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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대한민국)
1
5237
2006-12-08T15:03:19Z
Kahus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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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애국가
| author =불명
| section =(愛國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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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w:대한민국의 국가|대한민국의 국가]]. 안익태(安益泰)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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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br/>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br/>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br/>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후렴)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br/>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후렴)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br/>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1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닳도록<br/>하느님이 保佑하사 우리 나라 萬歲
;後斂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br/>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2
:南山 위에 저 소나무 鐵甲을 두른 듯<br/>바람 서리 不變함은 우리 氣相일세
:(後斂)
;3
:가을 하늘 空豁한데 높고 구름 없이<br/>밝은 달은 우리 가슴 一片丹心일세
:(後斂)
;4
:이 氣相과 이 맘으로 忠誠을 다하여<br/>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後斂)
</div>
<hr style="clear:both"/>
*''다음은 1908년에 출판된 《찬미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된 가사이다. [[w:윤치호|윤치호]]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br/>말으고 달토록<br/>하나님이 보호하사<br/>우리 대한 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br/>화려 강산<br/>대한 사람 대한으로<br/>길이 보전하세
;2
:남산 우헤 저 소나무<br/>철갑을 두른 듯<br/>바람이슬 불변함은<br/>우리 긔상일세
:(후렴)
;3
:가을 하날 공활한대<br/>구름업시 놉고<br/>밝은 달은 우리 가슴<br/>일편단심일세
:(후렴)
;4
:이 긔상과 이 마음으로<br/>님군을 섬기며<br/>괴로오나 질거우나<br/>나라 사랑하세
:(후렴)
[[분류:국가]]
대한민국 헌법
2
5150
2006-10-28T02:39:38Z
210.57.239.219
오자수정. 의존명사 연(年) -> 년
'''대한민국헌법 (大韓民國憲法)'''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개정_경위|개정 경위]]
*[[#전문|전문]]
*[[#제1장_총강|제1장 총강]]
*[[#제2장_국민의_권리와_의무|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_국회|제3장 국회]]
*[[#제4장_정부|제4장 정부]]
**[[#제1절_대통령|제1절 대통령]]
**[[#제2절_행정부|제2절 행정부]]
***[[#제1관_국무총리와_국무위원|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_국무회의|제2관 국무회의]]
***[[#제3관_행정각부|제3관 행정각부]]
***[[#제4관_감사원|제4관 감사원]]
*[[#제5장_법원|제5장 법원]]
*[[#제6장_헌법재판소|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_선거관리|제7장 선거관리]]
*[[#제8장_지방자치|제8장 지방자치]]
*[[#제9장_경제|제9장 경제]]
*[[#제10장_헌법개정|제10장 헌법개정]]
*[[#부칙|부칙]]
==개정 경위==
*제정:1948년7월17일
*일부개정:1952년7월7일
*일부개정:1954년11월29일
*일부개정:1960년6월15일
*일부개정:1960년11월29일
*전문개정:1962년12월26일
*일부개정:1969년10월21일
*전문개정:1972년12월27일
*전문개정:1980년10월27일
*전문개정:1987년10월29일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10월29일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이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第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영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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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改定_經緯|改定 經緯]]
*[[#前文|前文]]
*[[#第1章_總綱|第1章 總綱]]
*[[#第2章_國民의_權利와_義務|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3章_國會|第3章 國會]]
*[[#第4章_政府|第4章 政府]]
**[[#第1節_大統領|第1節 大統領]]
**[[#第2節_行政府|第2節 行政府]]
***[[#第1款_國務總理와_國務委員|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2款_國務會議|第2款 國務會議]]
***[[#第3款_行政各部|第3款 行政各部]]
***[[#第4款_監査院|第4款 監査院]]
*[[#第5章_法院|第5章 法院]]
*[[#第6章_憲法裁判所|第6章 憲法裁判所]]
*[[#第7章_選擧管理|第7章 選擧管理]]
*[[#第8章_地方自治|第8章 地方自治]]
*[[#第9章_經濟|第9章 經濟]]
*[[#第10章_憲法改正|第10章 憲法改正]]
*[[#附則|附則]]
==改定 經緯==
*制定:1948年7月17日
*一部改定:1952年7月7日
*一部改定:1954年11月29日
*一部改定:1960年6月15日
*一部改定:1960年11月29日
*全文改定:1962年12月26日
*一部改定:1969年10月21日
*全文改定:1972年12月27日
*全文改定:1980年10月27日
*全文改定:1987年10月29日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10月29日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榮典授與
:#赦免·減刑과 復權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政黨解散의 提訴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이상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院==
;第101條
:#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彈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 審判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4條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濟==
;第119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전까지 실시한다.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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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분류:헌법]]
[[분류:대한민국의 법령|헌법]]
[[en: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3
5233
2006-12-06T09:09:44Z
211.255.185.36
<div lang="k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개정_경위|개정 경위]]
*[[#전문|전문]]
*[[#제1장 정치|제1장 정치]]
*[[#제2장 경제|제2장 경제]]
*[[#제3장 문화|제3장 문화]]
*[[#제4장 국방|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국방위원회|제2절 국방위원회]]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절 내각|제4절 내각]]
**[[#제5절 지방인민회의|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7장 국장,국기,국가 수도|제7장 국장,국기,국가 수도]]
==개정 경위==
*제정:1972년12월27일
*개정:1992년4월9일
*개정:1998년9월5일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김일성동지는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 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공휴일제,유급휴가제,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무상치료제,계속 늘어나는 병원,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과학,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헌법을 수정,보충한다.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증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또는 소환한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내각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명예칭호를 수여한다.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내각의 위원회,성,내각 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내각 직속기관,중요 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내지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내각과 내각 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를 집행한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국기,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div>
__NOTOC__
[[분류:헌법]]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령|사회주의헌법]]
[[e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Socialist Constitution]]
[[zh: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社会主义宪法]]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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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
| title =[[w: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
| author =[[w:외젠 포티에|외젠 포티에]] - (1871)
| section =
| previous =
| next =
| notes ='''인터내셔널'''(프랑스어:L'Internationale 랭테르나시오날)은 [[프랑스]]에서 처음 불러진 노래이다. 한 때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로도 불려졌으며 나중에 [[소련찬가]]로 대체된다.
냉전 시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게만 불려졌지만 냉전의 영향이 약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에 다시 공개되어 현재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었다.
아랍어, 쿠르드어, 영어, 폴란드어 가사로도 번역되어 있다고 하며 노동자 계층에서 주로 불려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의 새 주인'''으로도 불려진다.
}}
[[그림:L'Internationale.jpg|thumb|인터내셔널]]
*순수 프랑스어 가사는 [[:fr:L'Internationale|프랑스어판]]을 참조해 주세요.
== 한국어 번역본 ==
'''1절'''
<poem>깨어라, 노동자여! 굴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 하네 - !</poem>
'''후렴'''
<poem>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하고 또 전진하네!</poem>
'''2절'''
<poem>어떠한 높으신 양반도 고귀한 이념도!
허공에 매인 십자가도 우릴 구원 못 하네!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강철 같은 우리 손!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 내고 해방으로 나가자!</poem>
'''3절'''
<poem>억세고 못박혀 굳은 두 손 우리의 무기!
나약한 노예의 근성 모두 쓸어 버리자!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우리의 붉은 새 태양은 지평선에 떠온다!</poem>
== 역사의 새 주인(대한민국) ==
* [[대한민국]]에서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줄여서 '''전노협''')의 노동가로도 불려진다.
'''1절'''
<poem>굶주림과 추위속에서 우리는 울었네!
이제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모두 다 깨어나라, 압제자를 물리치자!
어떠한 낡은 껍데기도 우리를 막지 못하리라!</poem>
'''1절 후렴'''
<poem>모두 모여 함께 전진 또 전진!
민중이여 정의의 깃발 아래 서라!
최후 순간까지 투쟁을 위하여!
자유와 평등으로, 힘차게 나가자!</poem>
'''2절'''
<poem>어떠한 잘못된 법과 이념도,
무능한 정부는 우릴 구원 못하네!
우리것을 되찾는 것은 오직 우리의 손,
가난한 자의 권리는 모두 거짓말!</poem>
'''2절 후렴'''
<poem>배부른 자의 의무 모두 다 거짓말!
우리는 벙어리로 종으로 불렸지!
이 더러운 모욕을 참지 못하리!
노예의 사슬 끊고 해방으로 가자</poem>
'''3절'''
<poem>억세고 못박혀 굳은 두손 우리의 무기,
나약한 잘못된 근성 모두 쓸어 버리자!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세상은 모두 우리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새 세상은 오리라!</poem>
'''3절 후렴'''
<poem>죽어간 동지의 피를 간직하자!
온갖 껍데기를 이 땅에서 없앨때,
우리의 희망은 곧바로 오리라,
동지여 그날을 위해 끝까지 전진!</poem>
== 인터나쇼날 (북조선) ==
* 북조선은 '''국제공산당가'''라는 이름으로 의전용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1절'''
<poem>일어나라 저주로인 맞은,
주리고 종된자 세계!
우리의 피가 끓어넘쳐,
결사전을 하게하네!
억제의 세상 뿌리 빼고
새세계를 세우자!
짖밟혀 천대받은자,
모든것의 주인이 되리!</poem>
'''후렴'''
<poem>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싸우미니
인터나쇼날로
인류가 떨치리</poem>
'''2절'''
<poem>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하라!
우리는 다만 제 손으로,
헤방을 가져오리라!
거세인 솜씨로 압박 부시고
제것을 찾자면
풀무를 불며 용감히
두드려라 쇠가 단김에
*(후렴)</poem>
'''3절'''
<poem>우리는 오직 전세계의,
위대한 로력의 군대!
땅덩어리는 우리의것이니,
기생충은 사라지리라!
개무리와 도살자에게는,
큰 벼락 쏟아져도!
우리의 머리우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리!
*(후렴)</poem>
== 바깥 고리 ==
* [http://www.skazka.no/anthems/internationale-collection.html 여러 언어로 번역된 인터내셔널 가사 듣기]
[[cs:Internacionála]]
[[cy:Yr Internationale]]
[[da:Inter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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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궁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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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T03:34:29Z
68.34.171.122
== The History of Korean Archery (한국 궁술의 역사) ==
대한민국 경기도궁도협회 최동욱
==== Introduction (서 론) ====
The subject of History is the behavior of human in the past. But because we cannot recognize directly the subject, we only can acknowledge the history through the record documentation, that is historical materials. Here, the historical materials mean not only materials of literature but also every materials made and left by human.
역사란 과거에 있어서의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상은 직접 우리들이 지각(知覺)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문서, 즉 사료(史料)를 매개로 하여 인식된다. 여기서 사료는 문헌에 의한 사료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남겨진 모든 것이 사료이다.
The historical materials include from song․oral tradition to tradition by letter, for example epigraph,family-tree, chronicle, paint, human bone as a relic, stone implement, porcelain, habitat, tomb․language as well as ancient documents․record and literature such as book․newspaper․diary․letter.
고문서․고기록을 비롯하여 책․신문․일기․서한 등의 문헌은 물론, 가요․구비전설(口碑傳說)에서 문자에 의한 전승, 예를 들어 금석문․족보․연대기․회화, 유물로서의 인골(人骨)․석기․도기․주거지․무덤․언어 등이 모두가 사료이다.
But it doesn't need to say that the record documents written by letters i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s.
그러나 사료 가운데서 문자에 의한 기록문서가 가장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Consequently, the ancient times was determined on the base of standard by records.
결과적으로 기록에 의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역사는 선사시대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The oldest name of our nation is Chosun(朝鮮: Chusin). The beginning of Chusin history is almost 10,000 years ago according to the record of Chinese history.
주변 국가들에 의하여 표기된 우리민족의 가장 오랜 국호는 조선(朝鮮:쥬신)이었으며, 쥬신 역사의 시작은 중국사의 기록상으로는 거이 일만년에 가까운 역사를 말하고 있다.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ncient history is the contents about the bow. To defend our culture and tradition, the bow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view of military in Goguryeo history. As a strategical weapon, the bow is a language not a letter. If we go back to the usage times of this language, we can found it has 10,000 years of history.
특히 고대사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부분인 고구려사 내용에서 弓에 대한 내용은, 우리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주기 위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였나에 대한 고증을, 수많은 외침을 물리친 전략무기인 활이란 말에서 보듯. 활은 문자가 아닌 언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언어의 사용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일 만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meaning of bow and arrow is 'Gungshi (弓矢)'. The root of the words 'Hwal' and 'Sal' are originated from Tungus which belongs to Ural-Altaic Family. 'Hwal' and 'Sal' have been changed like this;「Hari」→「Hal」→Hwal. and 「Siran」→Sal. According to this, those are words that transmitted as the people of Ancient Chusin(朝鮮) went to the South. And those have been used from the prehistoric age.
활 과 살의 뜻은 궁시(弓矢)를 의미하며, 활살의 말 뿌리는 우랄알타이 계통의 퉁구스 말에서 유래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활은「하리」→「할」→활로 변천되었고, 살은 「시란」→살 인 점에 미루어, 고대 쥬신(朝鮮) 계열 민족이 남하하면서 전래되어 내려온 말로 선사시대 이전부터 사용한 언어라는 사실이다.
Let's see the writings about our ancestors' history.
당시 우리조상의 역사에 대한 전설에 대한 내용을 적은 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9000 years ago, Dong-i-jok, Hwan-in(桓因) had built Hwan-guk(桓國) under the Pamir Plateau, and later moved to near Baikal Lake.
지금으로부터 9000여 년전, 동이족(東夷族)인 한인(桓因)씨가 파미르 고원 아래에 환국(桓國)을 세우고, 후에, 그 중심을 바이칼 호 근처로 옮겼다.
Our ancestors moved from Panaeryu(波奈留) Mt. (Pamir Plateau) to Sabaekryuk (斯百力:Siberia), and arrived at Baikal Lake around B.C. 7000. At that time they moved in three ways.
우리 조상은 파내류(波奈留) 산(파미르 고원)으로부터 사백력(斯百力:시베리아)으로 옮겨 왔다가, 서기전 7000년 경에는 바이칼 호에 이르렀고, 이때 세 갈래로 나뉘어 이동하였다.
Among them, the nation who moved to the direction of sun-rising was called Chusin-jok(朝鮮族). They moved to the East under the direction of Naban(那般) and Ahman(阿曼), and finally arrived at Bulham Mt.(不咸山:Now Baekdu Mt.). They settled there because they thought the mountain was the home of Gwangmyungshin(光明神) and named Ahsadal.
이중 아침에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이동한 민족을 쥬신족(朝鮮族)이라 하였고 이들은 나반(那般)과 아만(阿曼)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민족의 영산 불함산(不咸山:지금의 백두산)을 명월(明月)이 출입하는 곳, 즉 광명신(光明神)의 처소로 알아 그 곳에 자리잡고 이름을 아사달이라 하였다.
Note) Naban(那般)→Aba→Abai→Abuji (Father). Ahman(阿曼)→Ahma→Amai→Ameoni (Mother) Ahsa means 'bird', 'first', 'start' and Dal means 'land'. Therefore, Ahsadal means 'new land' or 'starting ground'. Japanese 'Ahsa(あさ:Morning)' was originated from this.
주) 나반(那般)→아바→아바이→아버지. 아만(阿曼)→아마→아마이→어머니 아사는 ꡐ새ꡑꡐ처음ꡑ,ꡐ시작ꡑ의 뜻이고 달은ꡐ땅ꡑ을 뜻한다. 따라서, 아사달은 ꡐ새 땅ꡑ혹은ꡐ시작하는 땅ꡑ이라는 뜻이다. 일본어의 아사(あさ:아침)는 이로부터 유래되었다.
At that time the place our nation lived was called 'Chusin'. 'Chusin' is written as Chosun(朝鮮), Suksin(肅愼), Chusin(州愼) in Idu Letters.
당시 우리 민족이 퍼져 사는 온 누리를 쥬신이라 불렀는데, 쥬신은 이두문자로는 조선(朝鮮), 숙신(肅愼), 주신(州愼)이라고 쓴다.
The history of Orient is fighting for hegemony between Chusin-jok(朝鮮族=東夷族) and Chunghwa-jok(中華族=華山族, 華族).
동양의 역사는 처음부터 쥬신족(朝鮮族=東夷族)과 중화족(中華族=華山族, 華族)간의 패권 다툼이었다.
At first, the horse-riding people, Dong-i-jok was superior, so the Chunghwa-jok was bound around Pamir Plateau, but they moved to the East over times.
처음에는 기마민족인 동이족의 절대 우세 속에서, 중화족은 파미르 공원 주위에 묶여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세력을 동쪽으로 진출하였다.
In Chinese history, our Nation was called 'Dong-i-jok(東夷族)'. 'Si-Jeon(詩傳)' of China, interpreted 'i (夷)' from 'Dong-i(東夷)' as "fair, easy", and Sa-gi(史記) interpreted it as "hurt, kill". We can find the attitude of Chinese against 'Dong-i-jok'.
중국 역사에서 우리 민족을 동이족(東夷族)이라고 불렀는데, 중국의 시전(詩傳)에 따르면 동이(東夷)의 이(夷)자를 ꡒ떳떳하다, 편안하다ꡓ라고 풀이하였고, 사기(史記)에는 ꡒ상하다, 죽이다, 라고 쓰여 중국인들의 동이에 대한 감정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For a long period of time, Chinese had been governed by 'Dong-i-jok'. While they look up Dong-i as the Great People, on the other hand they scared of Dong-i.
Thus, they had hostility against Dong-i and finally they interpreted 'Dong-i' as savage and even as robber. However, as we can find the meaning of the letter, Dong-i(東夷), it means 'the Great People who use big bow in the East'.
하늘이 열린 이래 장구한 세월을 동이족의 지배를 받아온 중화족은 동이를 대인(大人)으로 우러러보면서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으며, 자연히 동이족에 대한 적개심이 쌓여 동이의 뜻을 오랑케로 바꾸어 해석하다가, 나중에는 도둑이리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동이(東夷)란, 글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ꡒ동쪽의 큰 활을 사용하는 대인(大人)을 의미하고 있다.
Recently they said Goguryeo is the country established by China migrants and claimed hegemony against our history, but the Chinese letter for Chusin is Chosun(朝鮮), Suksin(肅愼), Churijin(朱里眞), Chusin(珠申), etc. Therefore, Suksin(肅愼), Uproo(挹婁), Mulgil(勿吉), Malgal(靺鞨), Yeojin(女眞), Manchu(滿洲), etc. are the another name of Chusin, that is Baedal Nation.
최근 고구려가 중국의 유민들이 세운나라 라며 우리 한국사에 대한 패권주의적인 선언을 하고있지만, 쥬신의 이두(吏讀)식 한문 표기는 조선(朝鮮), 숙신(肅愼), 주리진(朱里眞), 주신(珠申) 등이다. 따라서 숙신(肅愼), 읍루(挹婁), 물길(勿吉), 말갈(靺鞨), 여진(女眞), 만주(滿洲) 등의 민족 이름들은 모두 쥬신과 동일한 배달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Chosun is Chusin. And the meaning is On(all, everybody) Noori(world). Hwanung(桓雄), King Baedal(檀君) took Manchu area arising from Ahsadal where the North of Taebaek Mt.(Bulham, Baekdu Mt.)
조선(朝鮮)의 원래 우리식 발음은 쥬신이며 그 뜻은 우리 배달민족이 사는 온(전부, 모두)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를 뜻한다. 하였으며 환웅(桓雄), 배달님(檀君) 선조들께서 태백산(불함산, 백두산) 북쪽 아사달에서 일어나 만주 일대에 넓게 자리를 잡았다.
Sukshin(肅愼) is also Idu type expression of Chusin, the pronunciation is still Chusin. (Currently, Chinese pronounces Ssu-u-shin.)
숙신(肅愼)도 쥬신의 이두식 표기로, 그 발음은 여전히 쥬신이다.(현재 중국인들은 쑤우신 으로 발음하고 있다.
* 山海經 大荒北經 : 肅愼氏, 一名挹婁, 在不咸山北 (Another name of Sukshin(Chusin) is Uproo, they lived in the North of Bulham Mt.
* 山海經 大荒北經 : 肅愼氏, 一名挹婁, 在不咸山北 (숙신(쥬신)의 또다른 이름은 읍루인데 불함산 북쪽에 있다.)
Besides those, there are many history books contain Idu type expression of our nation including Chushin. For example;
이외에도 쥬신을 비롯한 우리 민족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이두식 표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서는 많지만 몇 가지 참고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Chinseo Saijeon(眞書 四夷傳), Late-Hanseo Uproojeon(後漢書 挹婁傳), Weeji Mulgiljeon (魏志 勿吉傳), Late-Dangseo Malgaljeon(後唐書 靺鞨傳), Samjo Bukmaenghoeipyeon(三朝北盟會編) Chungtaejo-silrok(淸太祖實錄).
진서 사이전(眞書 四夷傳), 후한서 읍루전(後漢書 挹婁傳), 위지 물길전(魏志 勿吉傳), 후당서 말갈전(後唐書 靺鞨傳),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 청태조실록(淸太祖實錄)
In the tribal Nation period, people thanked God and prayed the unification of the tribe and abundance through rituals such as Younggo, Dongmaeng, Muchun. During rituals, people sang and danced, and all kinds of games of warriors were held. The preparation for the survival and protection for their shelters took the most important portions of their life.
옛 부족국가 시대에는 영고, 동맹, 무천 등의 하늘을 숭상하는 제례를 통하여 신에게 감사와 부족의 단합,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였다. 이 제례는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고, 전사들의 온갖 경기가 행하여졌다. 여기에 부족간의 생존과 터전의 방어를 위한 준비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Automatically the function of military arts had developed in the tribe's festival while they united intensively through such rituals.
자연히 부족의 축제에는 제례의식을 통한 부족의 결집세력을 형성하면서 무예적 기능이 집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Among Chushin forces pushed by powerful Chunghwa-jok, some established the national system such as Goguryeo, Baekje, Shilla in Manchu and Korea peninsula area, and succeeded and developed the Nation's unique culture.
강성한 세력의 중화족에 밀린 쥬신(朝鮮)세력 중, 일부가 만주일대와 한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적 체계를 갖추면서, 민족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왔다.
The origin of the Nation from Japan, Japanese Seogi, Five Thousand Years' History of China describes these truth.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책으로 日本의 國家起原, 그리고 일본에서 출판된 日本書紀, 中國五千年史라는 책에 자세히 실려있다.
In the background of establishing self-reliance amid so many invasion, there was high-efficient bow made by our unique technology and our unique shooting law of archery. The technology making and handling bow and its tools was inherited over several thousand years and today, the complex type bow using natural materials' characteristics finally appears.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력을 이룩한 배경은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로 제작되어진 고성능의 활과, 이를 다루는 우리만의 고유한 사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궁구를 만들고 다루는 기법도 수 천년 간 맥이 이어져오면서 천연 제질의 특성을 이용한 복합궁 형태를 계승발전하여 오늘날 까지 이어진 것이다.
Especially our Nations showed not only superior ability to make bow from the ancient times but also excellent skill to handle it, so neighbor nations feared Goguryeo. Like this, our bow played a strategical role to overcome the country's crisis by times in the base of invention technology for the state-of-the-art weapon.
특히 우리민족이 고래로부터 궁구를 제작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을 뿐 아니라 활을 다루는 기량 또한 특출하여 주위 여러 민족이 두려워하여, 우리의 궁은 이렇듯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첨단무기 발명기술을 바탕으로 시대별로 외세에 의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역할을 다하였다.
However, the association of Shilla and Dang burned the history of Goguryeo because Dang was jealous growing Goguryeo (Ginyeonahhyunbu, written by Lee, Duck).
그러나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의 이적은, 고구려의 역사가 당에 비할만 함을 시기하여 전부 불살라 버렸다(이덕 著 기년아현부)
Also, Hojongdan of Song surrendered to Goguryeo falsely and was appointed as high official during Yeajong and Injong dynasty. He destructed everything which recorded Goguryeo's history while he went round the country.(Dongmunsuni)
또 송나라의 호종단이 고려에 거짓 귀화하여 예종, 인종 시대에 고관으로 등용되어 전국을 돌며 고구려의 역사를 기록한 금석물을 전부 타도하였다.(동문선이)
The bow played a role for military as a unique invention by times on the base of the traditional military arts with ancestor's spirit and wisdom. The name of bow written in Chinese history books were changed from Hwan-gung(桓弓) at the beginning, to Maek-gung(貊弓), and Nakrang-gung. Gak-gung in Goguryeo times, Noh(弩) in Shilla, Pyeonjeon(片箭), Shingijeon(神機箭) in Chosun dynasty were high-tech and state-of-the-art weapons at that time.
궁은 이렇듯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시대별로 독특한 발명품으로 군사력 역할을 다하였으며, 중국의 사서에 표기된 우리의 활에 대한 명칭도, 초기에는 환궁(桓弓)으로 시작하여 맥궁(貊弓), 낙랑궁으로 표기되었다가 고구려 시대의 각궁, 신라의 노(弩), 고려의 편전(片箭), 조선의 신기전(神機箭)은 당시로서는 하이테크적인 최신 병기였다.
From this history, the Archery had been the essential military arts defending our nation, but as gun and firearms appeared, the Archery took back to the second line. But still the Archery is good for body and mind.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궁술은 한민족의 필수 호국무예였으나 화약무기인 총기와 화기의 출현으로 활은 무기로서의 가치상실과 함께 호국무기로서는 이선으로 물러났으나, 궁술은 심신을 위한다
The place where the archery is 'Jung(亭)' - small cottage to watch enemy's invasion. The biggest 'Jung' is called 'Mother Jung'. Where the 'Mother Jung' is, there is army post, so called 'OO Dae(臺)'.
궁술장이 있는 곳은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형 정(亭)이었으며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정은 모정이라 하였고, 모정이 있는 곳은 OO대(臺)라는 군사들의 주둔지가 있었다.
Through archery, our ancestors established courtesy and regulation to raise Ho-yeon-ji-ki (浩然之氣; ) of mighty man. And they upgraded archery skill and shooting skill to archery law which included shooting law and shooting attitude.
궁술을 통하여 심신단련 및 장부(丈夫)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한 예와 법을 정립하였고 궁에 대한 기술과 예절을 사법(射法)과 사풍(射風)이라하여 종래의 궁술이나 射術이라는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이 다루어 궁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
Like Musa of Baekje, Hwarang-do of Shilla, Chouisunin of Goguryeo raised young people by camp training to train martial arts and practice morality and courtesy.
고구려의 조의선인 등의 선배제도는 백제의 무사, 신라의 화랑도처럼 청소년기에 집단 생활교육을 통하여 인격연마와 함께 무예를 단련하며 도와 덕을 닦았으며, 영웅적 감동을 준 인재들이 육성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It is well known that many talents came from the training. Taehak and Kyungdang as education institutions taught tactics as well as archery, horse riding, sword art.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함께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궁술, 기마술, 검술과 같은 무술 연마와 함께 병법을 가르쳤다.
Emperor Gwanggaeto, King Jangsoo, Yeongaesomun, Eulchimunduck, Wooyu, Milwoo, etc. showed the Nation's Great Spirit.
광개토대왕, 장수왕, 양만춘, 연개소문, 을지문덕, 우유, 밀우 등, 많은 영웅적 선조들의 기상은 민족의 웅걸찬 모습을 나타낸다.
Form many relics built at those times, we can found the phase of military arts culture. For instance, hunting paint on the wall of Muyong-chong, fighting arts(Tangsu), wrestling, the strong man who support the ceiling of Samsil-chong, a general holding spear and wearing sword, the picture of horse-riding knight chasing and chased, and the picture of throwing and receiving knife during festival describes various military arts' customs and ambitious spirit lively.
이 당시 건축되어진 여러 유적에서 무예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는데 무용총의 벽화에서 수렵도를 비롯하여 격투무예 (권법)와, 씨름, 삼실총의 천정을 받쳐들고 있는 역사의 모습, 갑주의 환두대도를 허리에 차고 창을 집고 선 장수, 무장한 기마 무사들이 창을 겨누면서 쫒고 쫒기는 그림과 축제에서 칼을 던져 받는 모습 등은 완성된 다양한 무예 풍습과 패기찬 기상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Like these, many literature and relics proved the Goguryeo taught morality and spirit as a warrior.
이와 같이 무예 연마를 통한 호연의 기상과 무사적 덕목을 가르쳤음이, 고대의 여러 문헌과 유물등 자료와 풍습에서 증명되고 있다.
Gu, Jin-chun, who was a craftsman making so called 'Cheonbono' and invited to Dang (the machine bow which can shot arrow for the distance of one thousand walks), proved the high level of our Nation's scientific military art culture. And surprisingly this was introduced to Europe and born again to crossbow as a new weapon.
당나라가 탐을 낸 신라의 궁노장 구진천은 일명 천보노를 만드는 장인으로서 겨레의 과학적인 무예문화의 수준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음과 함께 멀리 유럽으로까지 전래된 석궁이라는 신무기로 등장은 경의적인 사실이라 하겠다.
한글 맞춤법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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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4T03:11: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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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고시 제88-1호
==제1장 총 칙==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 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 1 절 된소리===
제 5 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2. 'ㄴ,ㄹ,ㅁ,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제 2 절 구개음화===
제 6 항 'ㄷ, ㅌ'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 이(-)'나 '- 히 -'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맏이 마지 핥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걷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제 3 절 'ㄷ' 소리 받침===
제 7 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돗자리 엇셈 웃어른 핫옷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제 4 절 모 음===
제 8 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게수 혜택(惠澤) 헤택
사례(謝禮) 사레 계집 게집
연몌(連袂) 연메 핑계 핑게
폐품(廢品) 페품 계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제 9 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닁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씌어 씨어
보늬 보니 틔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늴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희
===제 5 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한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白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내일(來日) 래일
노인(老人) 로인
뇌성(雷聲) 뢰성
누각(樓閣) 루각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제 6 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꼿꼿하다 꼿곳하다
쌕쌕 쌕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눙눅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싹쓱싹 쓱삭쓱삭 싹싹하다 싹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쌉쌀하다 쌉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씁쓸하다 씁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짭짤하다 짭잘하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 1 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밭이 밭을 밭에 밭도 밭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곬이 곬을 곬에 곬도 곬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제 2 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좇다 좇고 좆아 좇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곳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늙다 늙고 늙어 늙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훑다 훑고 훑어 훑으니
읊다 읊고 읊어 읊으니
옳다 옳고 옳아 옳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또 저것은 먹이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 어'로 적는다.
:1. '-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얇아 얇아도 얇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놉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부니 분 붑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둥그니 둥근 둥급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2. 어간의 끌 'ㅅ'이 줄어질 적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하)지마라 (하)지 마(아)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럽니다 그러오
까맣다: 까맣다 까말 까마면 까맙니다 까마오
동그랗다: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랍니다 동그랍니다 동그라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럽니다 퍼러오
하얗다: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얍니다 하야오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푸다: 퍼 펐다
끄다: 꺼 껐다
담그다: 담가 담갔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뜨다: 떠 떴다
크다: 커 컸다
고프다: 고파 고팠다
바쁘다: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실어 실으니 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뀔 적
깁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구워 구우니 구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밉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 곱 -'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나는 것은 '-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어미 활용에서 어미 '- 아'가 '-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 어'가 '-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위에 오는 어미 '- 아/- 어'가 '- 라/- 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거르다: 걸러 걸렀다
구르다: 굴러 굴렀다
벼르다: 별러 별렀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이르다: 일러 일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제 3 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 이'나 '- 음/-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나 '-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ㅎ이 살림살이 쇠붙이
:2. '- 음/-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앎 만듦
:3.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갈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 이'나 '-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笙]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 이'나 '음'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몫몫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치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흩지다 넋두리 빛깔 옆댕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늙정이 덮개 뜨게질 갉작갉작하다
갉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늙수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얄따랗다 얄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 기 -, - 리 -, - 이 -, - 히 -, - 구 -, - 우 -, - 추 -, - 으키 -, - 이키 -, - 애 -'가 붙는 것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이다 쌓이다 핥이다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돋구다 솟구다 돋우다
갖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 이 -, - 히 -, - 우 -'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닿 이루다
:2. '- 치 -, - 뜨리 -, - 트리 -'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밭치다 부딪치다
뻗치다 엎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젖뜨리다/젖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흩뜨리다/흩트리다
:[붙임] '- 업 -, - 읍 -, - 브 -'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제23항 '- 하다'나 '-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깔쭉이 깔쭈기
꿀꿀이 꿀구리
눈깜짝이 눈깜짜기
더펄이 더퍼리
배불뚝이 배불뚜기
삐죽이 삐주기
살살이 살사리
쌕쌕이 쌕쌔기
오뚝이 오뚜기
코납작이 코납자기
푸석이 푸서기
홀쭉이 홀쭈기
:[붙임] '- 하다'나 '-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깎두기 괭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뻐꾸기 얼루기 칼싹두기
제24항 '-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뒤척이다 뒤처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숙덕이다 숙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제25항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붙임] '-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제26항 '- 하다'나 '-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 하다'나 '-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2. '-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제 4 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꽂이 꽂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옷
젖몸살 첫아들 칼날 팥알 헛웃음
홀아비 홀맘 흙내
값없다 겉늙다 굵주리다 낮잡다 맞먹다
받내다 벋놓다 빗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엇나가다 엎누르다
엿듣다 옻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蝨]'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부손(불-손)
소나무(솔-나무)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우짖다(울-짖다)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짇고리(바느질∼) 사흗날(사흘∼) 삼짇날(삼질∼) 섣달(설∼)
숟가락(술∼) 이튿날(이틀∼) 잔주름(잘∼) 푿소(풀∼)
섣부르다(설∼) 잗다듬다(잘∼) 잗다랗다(잘∼)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갈은 경우에 받치어 찍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댓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볏가리 부싯돌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잿더미 조갯살 찻집 쳇바퀴
킷값 핏대 햇볕 혓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도래깻열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콧병 탯줄 텃세
핏기 햇수 횟가루 횟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댑싸리(대ㅂ싸리) 멥쌀(메ㅂ쌀) 볍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제 5 절 준 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어제저녁 엊저녁
온가지 온갖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무얼/뭘
무엇이 뭣이/무에
제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 아/- 어, - 았 -/- 었 -'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탔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ㅔ' 뒤에 '- 어, - 었 -'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갰다
내어 내 내었다 냈다
베어 베 베었다 벴다
세어 세 세었다 셌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여 해 하였다 했다
더하여 더해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흔하였다 흔했다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 아/- 어, - 았 -/- 었 -'이 어울려 'ㅘ/ㅝ, ㅘ/ㅝ'으로 될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꽈 꼬았다 꽜다
보아 봐 보았다 봤다
쏘아 쏴 쏘았다 쐈다
두어 둬 두었다 뒀다
쑤어 쒀 쑤었다 쒔다
주어 줘 주었다 줬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ㅚ' 뒤에 '- 어, - 었 -'이 어울려 'ㅙ, ㅙ'으로 될 적에도 준 대
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괬다
되어 돼 되었다 됐다
뵈어 봬 뵈었다 뵀다
쇠어 쇄 쇠었다 쇘다
쐬어 쐐 쐬었다 쐤다
제36항 'ㅣ' 뒤에 '-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텨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 이 -'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싸이다 쌔다
펴이다 폐다
보이다 뵈다
누이다 뉘다
뜨이다 띄다
쓰이다 씌다
제38항 'ㅏ, ㅗ, ㅜ, ㅡ' 뒤에 '-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싸이어 쌔여 싸여
보이어 뵈어 보여
쏘이어 쐬어 쏘여
누이어 뉘어 누여
뜨이어 띄어
쓰이어 씌어 쓰여
트이어 틔어 트여
제39항 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적지 않은 적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가하다 가타
다정하다 다정타
정결하다 정결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하여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 2 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 1 실습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 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 3 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제 4 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잇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슬슬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 (으)ㄹ거나 - (으)ㄹ꺼나
- (으)ㄹ걸 - (으)ㄹ껄
- (으)ㄹ게 - (으)ㄹ께
- (으)ㄹ세 - (으)ㄹ쎄
- (으)ㄹ세라 - (으)ㄹ쎄라
- (으)ㄹ수록 - (으)ㄹ쑤록
- (으)ㄹ시 - (으)ㄹ씨
- (으)ㄹ지 - (으)ㄹ찌
- (으)ㄹ지니라 - (으)ㄹ찌니라
- (으)ㄹ지라도 - (으)ㄹ찌라도
- (으)ㄹ지어다 - (으)ㄹ찌어다
- (으)ㄹ지언정 - (으)ㄹ찌언정
- (으)ㄹ진대 - (으)ㄹ찐대
- (으)ㄹ진저 - (으)ㄹ찐저
- 올시다 올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 (으)ㄹ까? - (으)ㄹ꼬? - (스)ㅂ니까? - (으)리까?
- (으)ㄹ쏘냐?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군
익살꾼 익살군
일꾼 일군
장난꾼 장난군
지게꾼 지겟군
때깔 땟갈
빛깔 빛갈
성깔 성갈
귀때기 귓대기
볼때기 볼대기
판자때기 판잣대기
뒤꿈치 뒷굼치
팔꿈치 팔굼치
이마빼기 이맛배기
코빼기 콧배기
객쩍닷 객적다
겸연쩍다 겸연적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뻗치다(다리를 뻗친다. 멀리 뻗친다) 뻐치다
제56항 '- 더라, - 던'과 '-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 더라, -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썩인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걷히다 외상값이 잘 걷힌다.
걷잡다 걷잡을 수 억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밭치다 술을 체에 밭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치다.
논밭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히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 앎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 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 ㅁ, -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문장 부호==
===Ⅰ. 마침표[終止符]===
1. 온점(.), 고리점(。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년 3월 1일)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서기)
2.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이름이 뭐지?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남북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붙임 1] 한 문자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쩐단 말이냐.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3.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어미 다음에 쓴다.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지금 즉시 대답해!
부디 몸조심하도록!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춘향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붙임]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Ⅱ. 쉼표[休止符]===
1. 반점(,), 모점(、 )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검호,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
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애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빵,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님.
다시 보자, 한강수야.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아, 깜빡 잊었구나.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탐하지 않소.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
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1, 2, 3, 4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5, 6 세기 6, 7 개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2.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 의원을 뽑
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 쌍점( : )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문장 부호 :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사우 : 붓, 먹, 벼루, 종이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일시 : 1984년 10월 15일 10시
마침표 :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정약용 : 목민심서, 경세유표
주시경 : 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오전 10 : 20 (오전 10시 20분)
요한 3 : 16 (요한복음 3장 16절)
대비 65 : 60 (65대 60)
4. 빗금( / )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2) 분수를 나타낼때에 쓰기도 한다.
3/4 분기 3/20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작은 따옴표(' '), 낫표 (「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2)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Ⅳ.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 ) )
::(1) 언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2)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1) 주어 (ㄱ)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
::(3) 빈 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우리 나라의 수도는 ( )이다.
2. 중괄호( { }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주격 조사 { 이
가
국토
국가의 3 요소 {국민
주권
3. 대괄호(〔 〕)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
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Ⅴ. 이음표[連結符]===
1. 줄표( ― )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여들 때 쓴다.
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2)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
가 없다.
2. 붙임표(-)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겨울-나그네 불-구경 손-발
휘-날리다 슬기-롭다 -(으)ㄹ걸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나일론-실 디-장조 빛-에너지
염화-칼륨
3. 물결표( ~ )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9월 15일 ~ 9월 25일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새마을 : ~ 운동 ~ 노래
-가(家) : 음악~ 미술~
===Ⅵ.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 ˙)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보일 때 쓴다.
˙˙˙˙
한글의 본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 ˚˚˚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____, <nowiki>~~~~</nowiki>)을 치기도 한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u>아닌</u> 것은?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1.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육군 ○○부대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씨, 정××씨 등 5명이었다.
2. 빠짐표(□)
:글자의 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옛 비문)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에 쓴다.
"어디 나하고 한 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빨리 말해!"
"……."
한국역사자료
9
4732
2006-09-21T03:18:20Z
한동성
13
* [[한국 궁술의 역사]]
* [[2005년 1월 17일 자유청년동지회 성명|2005년 1월17일 자유청년동지회성명전문]]
*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날 조례 번역|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번역]]
*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안|2005년 3월18일 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 [[2005년 3월23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
[[분류:역사]]
한국 어문 규정
11
2858
2006-02-19T02:44:17Z
220.121.51.68
다음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규정이다.
* 한글 맞춤법
** [[한글 마춤법 통일안]] (1933년)
** [[조선어 신 철자법]] (1948년)
** [[한글 간소화안]] (1954년)
** [[조선어 철자법]] (1954년)
** [[조선말 규범집 (1966)|조선말 규범집]] (1966년)
** [[한글 맞춤법 (1980)|한글 맞춤법]] (1980년)
** [[조선말 규범집 (1987)|조선말 규범집]] (1987년)
** [[한글 맞춤법 (1988)|한글 맞춤법]] (1988년 1월 19일)
* 표준어 규정
** [[문교부 고시 제88-2호]] (1988년 1월 19일)
* [[외래어 표기법]]
**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년 1월 7일)
**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1992년 11월 27일)
**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외래어 표기 용례집(북구권 지명·인명)'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1995년 3월 16일)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년 7월 7일)
한글 맞춤법
12
68
2004-11-07T02:01:04Z
PuzzletChung
#REDIRECT [[한국 어문 규정]]
대한민국 민법
14
4668
2006-09-21T02:19:21Z
한동성
13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1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리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람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역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낙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낙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낙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낙)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낙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낙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랑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념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불재와 실종
제22조 (불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불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불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불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불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불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불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불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림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리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리익에 리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리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리사 및 기타 대표자가 련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리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리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리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리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리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리사의 성명, 주소
9. 리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년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년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 (리사) 법인은 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리사의 사무집행) ①리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리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리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리사의 대표권) ①리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리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리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리사의 주의의무) 리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리사의 대리인 선임) 리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림시리사의 선임) 리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념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리사의 리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리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리사의 임무해태) 리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리사는 법인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리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리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리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림시총회) ①사단법인의 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림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리사는 림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리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리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리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류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리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념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불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 (벌칙) 법인의 리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불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불정한 공고를 한 때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불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불동산이다.
②불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률로 취득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절 대리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불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리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불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불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리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견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리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리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리행
2. 리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리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리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리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 (기한의 리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리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리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령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년령의 기산점) 년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리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려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로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류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불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리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리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리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 (불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불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불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역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류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량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리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념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념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리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 (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불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불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리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념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 (린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린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류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자연류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새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념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락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26조 (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7조 (류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리익을 받는 비률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로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리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난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 (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량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0조 (언의 설치, 리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리익을 받는 비률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리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린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린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량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린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린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린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린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불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불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불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불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불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불동산에의 부합) 불동산의 소유자는 그 불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률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 (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불당리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률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률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리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률로 귀속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경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념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률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4장 지상권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년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련와조 또는 이와 류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경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경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경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 (경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경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린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변익에 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용수지역권)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불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률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불동산을 점유하여 그 불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불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84.4.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4.4.10>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불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률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리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린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류치권
제320조 (류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류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류치권의 불가분성) 류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류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간역변제충당) ①류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류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리유있는 때에는 류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류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류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류치권자는 류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리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 (류치권자의 선관의무) ①류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류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류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류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류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류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류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 (류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류치권자가 류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류치권자가 류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류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류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류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 (점유상실과 류치권소멸) 류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리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리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35조 (류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질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류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 (경매, 간역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리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9조 (류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리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불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리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불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불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불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불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리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리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불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불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불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불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불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불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불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불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불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 (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리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리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7조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리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379조 (법정리률) 리자있는 채권의 리률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리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리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 (선택권의 소급효) 선택권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리행기와 리행지체) ①채무리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리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리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리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8조 (기한의 리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리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 (강제리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리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리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불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 (채무불리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리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리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 (리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리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리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리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리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리행기에 리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 (리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리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리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리행이 채권자에게 리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리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리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7조 (금전채무불리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리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리률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리률이 있으면 그 리률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리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불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리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리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리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리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 (동전) 채권자지체중에는 리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리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리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리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률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리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리행할 수 있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리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리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리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리행할 의무가 있다.
제3관 련대채무
제413조 (련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리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리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련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련대채무자에 대한 리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련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련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리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련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련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리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련대채무자에 대한 리행청구는 다른 련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련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갱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련대채무자의 리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련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련대채무자의 리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련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련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련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련대채무자의 리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련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련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련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련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련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련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련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련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련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련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련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리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련대채무자가 다른 련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련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련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련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련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련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련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련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련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련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련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리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리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리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리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리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역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련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리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리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리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리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리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 (련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련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련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보증인이 상호련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련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리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리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리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리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리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리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 (령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령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리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 (령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령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리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리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리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리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리익이 같으면 리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 (불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비용, 리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리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리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리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중의 1인은 각불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불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리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리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 (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공탁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리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념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리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리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리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3관 상계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을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리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 (리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채무의 리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개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갱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관 면제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리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관 혼동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 (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략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략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략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략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련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략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략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략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련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리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리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련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령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령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리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량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리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리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리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리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리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리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리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리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리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리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리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리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리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리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리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리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리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리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리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리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리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리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리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리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리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리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리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리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해제권은 소멸한다.
제2절 증여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리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리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리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리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리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리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률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 (수량불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불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불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류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불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불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불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리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일방에 대한 의무리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리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리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념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환매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령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불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불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불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불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 (리자계산의 시기) 리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리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리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리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 (무리자소비대차와 해제권) 리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①리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리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리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에 불리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 (공동차주의 련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련와조 및 이와 류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불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불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률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변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변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변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련와조 또는 이와 류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고용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로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로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로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로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로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로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로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로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로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로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로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불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로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절 도급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불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불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불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련와조, 금속 기타 이와 류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률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 (광고불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류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제11절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불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리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리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률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이후의 리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일방이 불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절 임치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불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절 조합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로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리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조합원 또는 각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률)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률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리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률을 정한 때에는 그 비률은 리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률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리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 (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불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불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제718조 (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 (불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리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 (해제와 동시리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제15절 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리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리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리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리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리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불당리득
제741조 (불당리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로무로 인하여 리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리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리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로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리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리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리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리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리익에 리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리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리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리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리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불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불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4.1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773조 삭제<1990.1.13>
제774조 삭제<1990.1.13>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리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0.1.13>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제2장 호주와 가족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개정 1997.12.13>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86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복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리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1.13>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족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복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788조 (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9조 (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13]
제790조 삭제<1990.1.13>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에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2조 삭제<1990.1.13>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4조 (녀호주의 혼인과 폐가) 녀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1.13>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90.1.13>
제797조 삭제<1990.1.13>
제798조 삭제<1990.1.13>
제799조 삭제<1990.1.13>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년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3조 (약혼의 강제리행금지) 약혼은 강제리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리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
1. 민법 제809조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녀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련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전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령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령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호적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7조 (년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 (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820조 (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불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련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절 리혼
제1관 협의상 리혼
제834조 (협의상 리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리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리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리혼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836조 (리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리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77.12.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련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7조 (리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년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리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리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리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리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리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2관 재판상 리혼
제840조 (재판상 리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리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불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견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 (불정으로 인한 리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리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리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리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리혼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녀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5헌가14,96헌가7 1997.3.27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847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1조 (부의 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부는 부인소송의 종결후에도 그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다.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전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6조 (금치산자의 인지)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 (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리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 (인지의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전2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제866조 (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제867조 삭제<1990.1.13>
제868조 삭제<1990.1.1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년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1.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1.13>
제873조 (금치산자의 입양)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875조 삭제<1990.1.13>
제876조 삭제<1990.1.13>
제877조 (양자의 금지) ①존속 또는 년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②삭제<1990.1.13>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련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9조 삭제<1990.1.13>
제880조 삭제<1990.1.13>
제881조 (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814조의 규정은 입양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886조 (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887조 (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 (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889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1990.1.13>
제891조 (동전)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 (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동전)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5조 삭제<1990.1.13>
제896조 (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897조 (준용규정) 제823조, 제824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준용하고 제806조의 규정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준용한다.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①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삭제<1990.1.13>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1조 (준용규정) 제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02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3조 (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04조 (준용규정) 제823조와 제878조의 규정은 협의상 파양에 준용한다.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906조 (준용규정)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907조 (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08조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 준용한다.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 (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리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 삭제<1990.1.13>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1990.1.13>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921조 (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리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리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에 리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람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불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 (실권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5장 후견
제1절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 (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 (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①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년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제936조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9조 (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40조 (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불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2절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낙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 (금치산자의 료양, 감호) ①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료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불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3조 (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 (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8조 (리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리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리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친족회
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①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2조 (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①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0.1.13>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리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70조 (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1조 (친족회원의 해임) ①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불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7장 부양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리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8장 호주승계<개정 1990.1.13>
제1절 총칙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리적된 때
3. 녀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1990.1.13>
제981조 (호주승계개시의 장소<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982조 (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될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1990.1.13>
제983조 삭제<1990.1.13>
제2절 호주승계인<개정 1990.1.13>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개정 1990.1.13>)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 (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년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 (동전) 제984조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개정 1990.1.13>)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88조 삭제<1990.1.13>
제989조 (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개정 1990.1.13>)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990조 삭제<1990.1.13>
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992조 (승계인의 결격사유<개정 1990.1.13>)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3. 삭제<1990.1.13>
4. 삭제<1990.1.13>
5. 삭제<1990.1.13>
제993조 (녀호주와 그 승계인<개정 1990.1.13>) 녀호주의 사망 또는 리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녀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94조 (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개정 1990.1.13>) ①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개정 1990.1.13>
제995조 (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개정 1990.1.13>)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96조 삭제<1990.1.13>
제5편 상속<개정 1990.1.13>
제1장 상속<신설 1990.1.13>
제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0.1.13]
제2절 상속인<개정 1990.1.13>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3절 상속의 효력<개정 1990.1.13>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개정 1990.1.13>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불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12.31>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림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③삭제<1990.1.13>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개정 1990.1.13>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0.1.13>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1998.8.27
1. 민법 제1026조제2호(1958.2.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례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률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 (불당변제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불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률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절 상속인의 불존재<개정 1990.1.13>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전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6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료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6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전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록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록음에 의한 유언) 록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랑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랑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리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리익을 받은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리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개정 1990.1.13>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리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리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유언증서, 록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록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리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리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된 때에는 법원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리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유언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리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리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3장 유류분
[제4장을 제3장으로 변경<개정 1990.1.13>]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불족이 생긴 때에는 불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부칙 <제471호,1958.2.22>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6.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랑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롱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불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62.12.31, 1964.12.31>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불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리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리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리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리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리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리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년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1962.12.3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호,1964.12.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호,19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호,1977.12.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23호,1984.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199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적법)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544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령|민법]]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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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2006-09-21T02:35:15Z
한동성
13
[[대한민국 법률]] : 법률 제7623호 '''형법''' 2005년 7월 29일 개정
==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국기에 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 제2절 미수범 ====
'''제25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 제3절 공범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4절 누범 ====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한다.
==== 제5절 경합범 ====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삭제 <2005.7.29>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 (자격정지)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6조'''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 (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 제2절 형의 양정 ====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제52조''' (자수, 자복)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 제34조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감경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8조''' (판결의 공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 (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5절 형의 집행 ====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 (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 (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 제6절 가석방 ====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 (판결선고전구금과 가석방)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절 형의 시효 ====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사형은 30년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 (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제8절 형의 소멸 ====
'''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 (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제4장 기간 ===
'''제83조''' (기간의 계산)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4조''' (형기의 기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 (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제2편 각칙 ==
=== 제1장 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의2'''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제2장 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의2'''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개정 19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119조''' (폭발물사용)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 (뇌물공여등)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 (미수범) '''제140조의2'''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의2'''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 (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2008.1.1] '''제151조'''제2항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2008.1.1] '''제155조'''제4항
=== 제11장 무고의 죄 ===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8조''' (연소)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개정 1995.12.29>)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 (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 (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2조''' (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 (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90조''' (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 (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95조''' (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 (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 (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을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06조''' (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10의2'''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1조''' (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개정 1995.12.29>)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3조''' (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 (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12.29>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1조''' (간통)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44조''' (음화제조등<개정 1995.12.29>)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 (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0장 협박의 죄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96조''' (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16조'''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 (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2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2008.1.1] '''제328조'''제1항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 (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42장 손괴의 죄 ===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8조''' (중손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9조''' (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의2'''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 부칙 <제293호,1953.9.18> ==
'''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법령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의2에 의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총칙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 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 구형법
:# 구형법시행법
:# 폭발물취체벌칙
:#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 인지범죄처벌법
:#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 결투죄에관한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 미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 미군정법령 제120호(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 미군정법령 제172호(우량한수형자석방령)
:# 미군정법령 제208호(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45호,1975.3.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40호,198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57호,199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 규정(장의 제목을 포함한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543호,2001.12.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77호,2004.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26>생략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및 <29>생략
== 부칙 <제7623호,2005.7.29>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령|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16
4665
2006-09-21T02:12:16Z
한동성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1990. 9.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호)
== 제 1 편 일반제도 ==
=== 제 1 장 민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4조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 제 2 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
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리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제21조 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조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였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 제 3 장 민사법률행위 ===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 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며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32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여야 한다.
제33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본인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 앞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4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제36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 제 2 편 소유권제도 ==
=== 제 1 장 일반규정 ===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행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 진다.
제38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
제39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제40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소유권은 여럿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43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 제 2 장 국가소유권 ===
제44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 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4. 각급 학교 및 중요 문화보건시설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8조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은 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
제49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뜨락또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 제 3 장 협동단체소유권 ===
제53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제55조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 데 따라 할 수 있다.
제56조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57조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개인소유권 ===
제58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9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61조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제62조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
=== 제 1 장 일반규정 ===
제64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65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 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수도 있다.
제66조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
제6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식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련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제71조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련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련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 채무를 전부 리행한 련대채무자는 다른 련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련대채권자는 다른 련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제75조 련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서 다른 련대채권자들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련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련대채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였던 몫만큼 다른 련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 줄 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 제3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 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 앞에 책임진다.
제80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82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여있는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
제83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되면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 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 주어야 한다.
제84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 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행위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 선택권을 가진 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 제 2 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
제90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제91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92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 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93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94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 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95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9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97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 보내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98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99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 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0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랑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01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변질 될 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 수 있다.
제102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옳게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3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4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제10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6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07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제108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사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9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2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수매계획에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13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14조 계약당사자들은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 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5조 수매기관은 정확히 농산물의 질을 검사하며 량을 계량계측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116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 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 물의 질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기본건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19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 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20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 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 수 있다.
제121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으 착공 및 완공 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2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23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한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였을 때에 한다.
제124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6조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 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27조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짐의 이름, 나를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싣고 부리는 방법과 보내고 받을 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8조 짐보내는 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29조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으면 짐임자가 하여야 한다.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30조 운수기관은 짐받을 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31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 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2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 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 안에 찾아내가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133조 짐받는 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34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지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한 화물수송계약질서에 따라 한다.
=== 제 3 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
제135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36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제137조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38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제139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1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141조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42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편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3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편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44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 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145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물어야 한다.
제146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대상물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47조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 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제148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 자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 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 공장,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 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 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 자는 보증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내놓고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들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수매시키는 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 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4조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 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에 운반을 담당한 자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55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 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56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 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 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 작업맡기는 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제160조 작업하는 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 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맡기는 자가 낸 작업대상물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작업하는 자는 마음대로 작업대상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 자가 낸 작업대상물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 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 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64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한 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이상 자기가 책임진다.
제165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한 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6조 공민이 물건을 맡기고 건사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67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 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제168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대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 수도 있다.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 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 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제170조 보관하는 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1조 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손님이 따로 건사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 보관시킨 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 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3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은 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 공민은 법적 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 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6조 법적 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 자는 빌리는 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 자가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 공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 및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제180조 빌려주는 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 사실을 빌리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 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는 자가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빌려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 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 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 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 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3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 자의 동의 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 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 자 앞에 책임진다.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 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제18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수매나 그 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는 위탁하는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하는 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 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 위탁하는 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 위탁받은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자가 계약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기로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190조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가 요구한 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1조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2조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려행은 려객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려객수송계약은 인민들의 려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 려객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 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려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6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7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 안에 물리려고 하거나 그를 태워갈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표값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 려행하는 손님은 학령전 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 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 수 있다.
제199조 손님은 려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려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한다.
저금계약은 놀고 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는 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놀고있는 돈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제208조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09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 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으면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다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13조 공민이 재산거래와 그 밖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 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 자는 위임받는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제215조 양자관계나 유언과 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 수 없다.
제216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7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어는 당사자의 허물에도 속하지 않고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 자가 책임진다.
제218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 위임한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 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은 위임계약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 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 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
제222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면 꾼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에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꾼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다.
제224조 꾼 돈이나 물건은 정한 기간 안에 갚아야한다.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
제225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 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 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 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 대부받은 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 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9조 대부받은 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한다.
제231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대상, 기간, 질서와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들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 데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 4 장 부당리득행위 ===
제235조 법적 근거없이 남의 손실 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 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득에서 행긴 재산을 손해를 본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한다.
제238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 자는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돌려주는 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제239조 부당리득을 돌려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
=== 제 1 장 민사책임 ===
제2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제241조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보상
4.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3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 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4조 16살에 이른 부분적 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자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차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다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7조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9조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은 덜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자들은 련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 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 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자가 해당하게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 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민사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 2 장 민사시효 ===
제259조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 중재절차에 위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61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련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협정에 의한 기간.
제262조 예산제 국가기관, 기업소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년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263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사상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 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제265조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 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이 법 제261조 제1호의 청구권에는 민사시효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6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때로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267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268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생긴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한 때
4. 그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때
제270조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당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 말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령|민법]]
남북기본합의서
17
89
2005-09-05T14:35:04Z
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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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글쓴이:이상
18
2962
2006-02-28T04:09:53Z
Caffelice
37
'''[[w:이상 (작가)|이상]]'''
== 소설 ==
* [[지팽이 역사]] (1934)
* [[날개 (이상)|날개]] (1936)
== 시 ==
* [[선에관한각서]] (1931)
* [[건축무한육면각체]] (1932)
* [[꽃나무]] (1933)
* [[오감도]] (1934)
[[분류:글쓴이 ㅇ|이상]]
기독교강요
19
106
2005-09-05T14:31:29Z
아흔
remove cat.
=제 1 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OOK FIRST.
OF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RGUMENT.
The First Book treats of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But as it
is in the creation of man that the divine perfections are best
displayed, so man also is made the subject of discourse. Thus the
whole book divides itself into two principal heads--the former
relating to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latter to the knowledge of
man. In the first chapter, these are considered jointly; and in each
of the following chapters, separately: occasionally, however,
intermingled with other matters which refer to one or other of the
heads; e.g., the discussions concerning Scripture and images, falling
under the former head, and the other three concern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 holy angels and devils, falling under the latter. The
last point discussed--viz. the method of the divine government,
relates to both.
-->
==논제==
제 1 권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다룬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신성하고 완전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 역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즉, 그래서 전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나눈다.
<!--
With regard to the former head--viz. the knowledge of God, it is
shown, in the first place, what the kind of knowledge is which God
requires, Chap. 2. And, in the second place (Chap. 3-9), where this
knowledge must be sought, namely, not in man; because, although
naturally implanted in the human mind, it is stifled, partly by
ignorance, partly by evil intent, Chap. 3 and 4; not in the frame of
the world: because, although it shines most clearly there, we are so
stupid that these manifestations, however perspicuous, pass away
without any beneficial result, Chap. 5; but in Scripture (Chap. 6),
which is treated of, Chap. 7-9. In the third place, it is shown what
the character of God is, Chap. 10. In the fourth place, how impious it
is to give a visible form to God (here images, the worship of them,
and its origin, are considered), Chap. 11. In the fifth place, it is
shown that God is to be solely and wholly worshipped, Chap. 12.
Lastly, Chap. 13 treats of the unity of the divine essence, and the
distinction of three persons.
With regard to the latter head--viz. the knowledge of man, first,
Chap. 14 treats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of good and bad
angels (these all having reference to man). And then Chap. 15, taking
up the subject of man himself, examines his nature and his powers.
The better to illustrate the nature both of God and man, the three
remaining Chapters--viz. 16-18, proceed to treat of the general
government of the world, and particularly of human actions, in
opposition to fortune and fate, explaining both the doctrine and its
use. In conclusion, it is shown, that though God employs the
instrumentality of the wicked, he is pure from sin and from taint of
every ki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PTER 1.-->
==제 1 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관성
절 요약
# 지혜의 양의 합.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향력
# 실례를 통해서 설명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향력; 첫째 성령에 의해서, 둘째 천사에 의해서, 섯째 해와 달에 의해서
<div name=1>
<div name=2>
<div name=3>
<!--
THE KNOWLEDGE OF GOD AND OF OURSELVES MUTUALLY CONNECTED. --NATURE OF
THE CONNECTION.
Sections.
1. The sum of true wisdom--viz. the knowledge of God and of ourselves.
Effects of the latter.
2. Effects of the knowledge of God, in humbling our pride, unveiling
our hypocrisy, demonstrating the absolute perfections of God, and our
own utter helplessness.
3. Effects of the knowledge of God illustrated by the examples, 1. of
holy patriarchs; 2. of holy angels; 3. of the sun and moon.
1. Our wisdom, in so far as it ought to be deemed true and solid
Wisdom, consists almost entirely of two parts: the knowledge of God
and of ourselves. But as these are connected together by many tie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ich of the two precedes and gives birth to
the other. For, in the first place, no man can survey himself without
forthwith turning his thoughts towards the God in whom he lives and
moves; because it is perfectly obvious, that the endowments which we
possess cannot possibly be from ourselves; nay, that our very being is
nothing else than subsistence in God alone. In the second place, those
blessings which unceasingly distil to us from heaven, are like streams
conducting us to the fountain. Here, again, the infinitude of good
which resides in God becomes more apparent from our poverty. In
particular, the miserable ruin into which the revolt of the first man
has plunged us, compels us to turn our eyes upwards; not only that
while hungry and famishing we may thence ask what we want, but being
aroused by fear may learn humility. For as there exists in man
something like a world of misery, and ever since we were stript of the
divine attire our naked shame discloses an immense series of
disgraceful properties every man, being stung by the consciousness of
his own unhappiness, in this way necessarily obtains at least some
knowledge of God. Thus, our feeling of ignorance, vanity, want,
weakness, in short, depravity and corruption, reminds us (see Calvin
on John 4:10), that in the Lord, and none but He, dwell the true light
of wisdom, solid virtue, exuberant goodness. We are accordingly urged
by our own evil things to consider the good things of God; and,
indeed, we cannot aspire to Him in earnest until we have begun to be
displeased with ourselves. For what man is not disposed to rest in
himself? Who, in fact, does not thus rest, so long as he is unknown to
himself; that is, so long as he is contented with his own endowments,
and unconscious or unmindful of his misery? Every person, therefore,
on coming to the knowledge of himself, is not only urged to seek God,
but is also led as by the hand to find him.
2. On the other hand, it is evident that man never attains to a true
self-knowledge until he have previously contemplated the face of God,
and come down after such contemplation to look into himself. For (such
is our innate pride) we always seem to ourselves just, and upright,
and wise, and holy, until we are convinced, by clear evidence, of our
injustice, vileness, folly, and impurity. Convinced, however, we are
not, if we look to ourselves only, and not to the Lord also --He being
the only standard by the application of which this conviction can be
produced. For, since we are all naturally prone to hypocrisy, any
empty semblance of righteousness is quite enough to satisfy us instead
of righteousness itself. And since nothing appears within us or around
us that is not tainted with very great impurity, so long as we keep
our mind within the confines of human pollution, anything which is in
some small degree less defiled delights us as if it were most pure
just as an eye, to which nothing but black had been previously
presented, deems an object of a whitish, or even of a brownish hue, to
be perfectly white. Nay, the bodily sense may furnish a still stronger
illustration of the extent to which we are deluded in estimating the
powers of the mind. If, at mid-day, we either look down to the ground,
or on the surrounding objects which lie open to our view, we think
ourselves endued with a very strong and piercing eyesight; but when we
look up to the sun, and gaze at it unveiled, the sight which did
excellently well for the earth is instantly so dazzled and confounded
by the refulgence, as to oblige us to confess that our acuteness in
discerning terrestrial objects is mere dimness when applied to the
sun. Thus too, it happens in estimating our spiritual qualities. So
long as we do not look beyond the earth, we are quite pleased with our
own righteousness, wisdom, and virtue; we address ourselves in the
most flattering terms, and seem only less than demigods. But should we
once begin to raise our thoughts to God, and reflect what kind of
Being he is, and how absolute the perfection of that righteousness,
and wisdom, and virtue, to which, as a standard, we are bound to be
conformed, what formerly delighted us by its false show of
righteousness will become polluted with the greatest iniquity; what
strangely imposed upon us under the name of wisdom will disgust by its
extreme folly; and what presented the appearance of virtuous energy
will be condemned as the most miserable impotence. So far are those
qualities in us, which seem most perfect, from corresponding to the
divine purity.
3. Hence that dread and amazement with which as Scripture uniformly
relates, holy men were struck and overwhelmed whenever they beheld the
presence of God. When we see those who previously stood firm and
secure so quaking with terror, that the fear of death takes hold of
them, nay, they are, in a manner, swallowed up and annihilated, the
inference to be drawn is that men are never duly touched and impressed
with a conviction of their insignificance, until they have contrasted
themselves with the majesty of God. Frequent examples of this
consternation occur both in the Book of Judges and the Prophetical
Writings;5 [49] so much so, that it was a common expression among the
people of God, "We shall die, for we have seen the Lord." Hence the
Book of Job, also, in humbling men under a conviction of their folly,
feebleness, and pollution, always derives its chief argument from
descriptions of the Divine wisdom, virtue, and purity. Nor without
cause: for we see Abraham the readier to acknowledge himself but dust
and ashes the nearer he approaches to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and Elijah unable to wait with unveiled face for His approach; so
dreadful is the sight. And what can man do, man who is but rottenness
and a worm, when even the Cherubim themselves must veil their faces in
very terror? To this, undoubtedly, the Prophet Isaiah refers, when he
says (Isaiah 24:23), "The moon shall be confounded, and the sun
ashamed, when the Lord of Hosts shall reign;" i.e., when he shall
exhibit his refulgence, and give a nearer view of it, the brightest
objects will, in comparison, be covered with darkness.
But th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knowledge of ourselves are
bound together by a mutual tie, due arrangement requires that we treat
of the former in the first place, and then descend to the latt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9] 3 53 Judges 13:22; Isaiah 6:5; Ezek. 1:28, 3:14; Job 9:4, &c.;
Gen. 17:27; 1 Kings 19: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
기독교 강요
20
107
2004-12-03T10:40:14Z
Ryuch
#REDIRECT [[기독교강요]]
훈민정음
21
5078
2006-10-13T16:54:40Z
61.192.157.60
{{옛한글 알림}}
* '''훈민정음''' - [[훈민정음 언해]]
[[그림:Hunmin jeong-eum.jpg|thumb|世宗御製 訓民正音]]
{{옛한글 처음}}
== 訓民正音 ==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br />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br />
並書, 如虯字初發聲. <br />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br />
ㅇ, 牙音, 如業字初發聲. <br />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br />
並書. 如覃字初發聲. <br />
ㅌ, 舌音, 如呑字初發聲. <br />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br />
ㅂ, 脣音, 如彆字初發聲. <br />
並書, 如步字初發聲. <br />
ㅍ, 脣音, 如漂字初發聲. <br />
ㅁ, 脣音, 如彌字初發聲. <br />
ㅈ, 齒音, 如卽字初發聲. <br />
並書, 如慈字初發聲. <br />
ㅊ, 齒音, 如侵字初發聲. <br />
ㅅ, 齒音, 如戌字初發聲. <br />
並書. 如邪字初發聲. <br />
ㆆ, 喉音, 如挹字初發聲. <br />
ㅎ, 喉音, 如虛字初發聲. <br />
並書, 如洪字初發聲. <br />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br />
ㄹ, 半舌音, 如閭字初發聲. <br />
ㅿ,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br />
ㆍ, 如呑字中聲. <br />
ㅡ, 如卽字中聲. <br />
ㅣ, 如侵字中聲. <br />
ㅗ, 如洪字中聲. <br />
ㅏ, 如覃字中聲. <br />
ㅜ, 如君字中聲. <br />
ㅓ, 如業字中聲. <br />
ㅛ, 如欲字中聲. <br />
ㅑ, 如穰字中聲. <br />
ㅠ, 如戌字中聲. <br />
ㅕ, 如彆字中聲. <br />
終聲. 復用初聲.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 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 ㆍㅡㅗㅜㅛㅠ, 附書初聲之下. ㅣㅏㅓㅑㅕ, 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 訓民正音解例 ==
=== 制字解 ===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旣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咢 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ㅅ,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ㅇ而ㆆ, ㆆ而ㅎ, 其因聲加劃之義皆同, 而唯ㆁ爲異. 半舌音ㄹ, 半齒音ㅿ,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劃之義焉.
夫人之有聲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喉邃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 於音爲角. 舌銳而動, 火也. 聲轉而颺, 如火之轉展而揚揚也. 於時爲夏, 於音爲徵. 齒剛而斷, 金也. 聲屑而滯, 如金之屑ꝯ而鍛成也. 於時爲秋, 於音爲商. 脣方爲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然水乃生物之源, 火乃成物之用, 故五行之中, 水火爲大. 喉乃出聲之門, 舌乃辨聲之管, 故五音之中, 喉舌爲主也.
喉居後而牙次之, 北東之位也. 舌齒又次之, 南西之位也. 脣居末, 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也. 是則初聲之中, 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又以聲音淸濁而言之.
ㄱㄷㅂㅈㅅㆆ, 爲全淸.
ㅋㅌㅍㅊㅎ, 爲次淸.
ㄲㄸㅃㅉㅆㆅ, 爲全濁.
ㆁㄴㅁㅇㄹㅿ, 爲不淸不濁.
ㄴㅁㅇ, 其聲最不厲, 故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ㅅㅈ雖皆爲全淸, 而ㅅ比ㅈ, 聲不厲, 故亦爲制字之始. 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盖喉屬水而牙屬木, ㆁ雖在牙而與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ㄱ木之成質, ㅋ木之盛長, ㄲ木之老壯, 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 全淸並書則爲全濁, 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 唯喉音次淸爲全濁者, 盖以ㆆ聲深不爲之凝, ㅎ比ㆆ聲淺, 故凝而爲全濁也.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者, 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
中聲凡十一字.
ㆍ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地.
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闢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ㅣ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
此下八聲, 一闔一闢.
ㅗ與ㆍ同而口蹙, 其形則ㆍ與ㅡ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ㅏ與ㆍ同而口張, 其形則ㅣ與ㆍ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ㅜ與ㅡ同而口蹙, 其形則ㅡ與ㆍ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ㅓ與ㅡ同而口張, 其形則ㆍ與ㅣ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ㅛ與ㅗ同而起於ㅣ.
ㅑ與ㅏ同而起於ㅣ.
ㅠ與ㅜ同而起於ㅣ.
ㅕ與ㅓ同而起於ㅣ.
ㅗㅏㅜㅓ始於天地 爲初出也. ㅛㅑㅠㅕ起於ㅣ而兼乎人, 爲再出也. ㅗㅏㅜㅓ之一其圓者, 取其初生之義也. ㅛㅑㅠㅕ之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ㅗㅏㅛㅑ之圓居上與外者, 以其出於天而爲陽也. ㅜㅓㅠㅕ之圓居下與內者, 以其出於地而爲陰也.
ㆍ之貫於八聲者, 猶陽之統陰而周流萬物也. ㅛㅑㅠㅕ之皆兼乎人者, 以人爲萬物之靈而能參兩儀也. 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然三才爲萬物之先, 而天又爲三才之始, 猶ㆍㅡㅣ三字爲八聲之首, 而ㆍ又爲三字之冠也.
ㅗ初生於天, 天一生水之位也. ㅏ次之, 天三生木之位也. ㅜ初生於地, 地二生火之位也. ㅓ次之, 地四生金之位也.
ㅛ再生於天, 天七成火之數也. ㅑ次之, 天九成金之數也. ㅠ再生於地, 地六成水之數也. ㅕ次之, 地八成木之數也.
水火未離乎氣, 陰陽交合之初, 故闔. 木金陰陽之定質, 故闢.
ㆍ天五生土之位也. ㅡ地十成土之數也. ㅣ獨無位數者, 盖以人則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 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以初聲對中聲而言之. 陰陽, 天道也. 剛柔, 地道也. 中聲者, 一深一淺一闔一闢, 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 天之用也. 初聲者, 或虛或實或颺或滯或重若輕, 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 地之功也.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 初聲以五音淸濁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亦可見萬物初生於地, 復歸於地也.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動者, 天也. 靜者, 地也. 兼互動靜者, 人也. 盖五行在天則神之運也, 在地則質之成也, 在人則仁禮信義. 智神之運也, 肝心脾肺腎質之成也.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盖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亦猶天地生成萬物, 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終聲之, 復用初聲者, 以其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
一元之氣, 周流不窮, 四時之運, 循環無端, 故貞而復元, 冬而復春. 初聲之, 復爲終, 終聲之, 復爲初, 亦此義也.
旴. 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 其神矣哉. 是殆天啓<br />
聖心而假手焉者乎. 訣曰
: 天地之化本一氣
: 陰陽五行相始終
: 物於兩間有形聲
: 元本無二理數通
: 正音制字尙其象
: 因聲之厲每加劃
: 音出牙舌脣齒喉
: 是爲初聲字十七
: 牙取舌根閉喉形
: 唯業似欲取義別
: 舌迺象舌附上腭
: 脣則實是取口形
: 齒喉直取齒喉象
: 知斯五義聲自明
: 又有半舌半齒音
: 取象同而體則異
: 那彌戌欲聲不厲
: 次序雖後象形始
: 配諸四時與沖氣
: 五行五音無不協
: 維喉爲水冬與羽
: 牙迺春木其音角
: 徵音夏火是舌聲
: 齒則商秋又是金
: 脣於位數本無定
: 土而季夏爲宮音
: 聲音又自有淸濁
: 要於初發細推尋
: 全淸聲是君斗瞥
: 卽戌挹亦全淸聲
: 若迺快呑漂侵虛
: 五音各一爲次淸
: 全濁之聲虯覃步
: 又有慈邪亦有洪
: 全淸並書爲全濁
: 唯洪自虛是不同
: 業那彌欲及閭穰
: 其聲不淸又不濁
: 欲之連書爲脣輕
: 喉聲多而脣乍合
: 中聲十一亦取象
: 精義未可容易觀
: 呑擬於天聲最深
: 所以圓形如彈丸
: 卽聲不深又不淺
: 其形之平象乎地
: 侵象人立厥聲淺
: 三才之道斯爲備
: 洪出於天尙爲闔
: 象取天圓合地平
: 覃亦出天爲已闢
: 發於事物就人成
: 用初生義一其圓
: 出天爲陽在上外
: 欲穰兼人爲再出
: 二圓爲形見其義
: 君業戌彆出於地
: 據例自知何湏評
: 呑之爲字貫八聲
: 維天之用徧流行
: 四聲兼人亦有由
: 人參天地爲最靈
: 且就三聲究至理
: 自有剛柔與陰陽
: 中是天用陰陽分
: 初迺地功剛柔彰
: 中聲唱之初聲和
: 天先乎地理自然
: 和者爲初亦爲終
: 物生復歸皆於坤
: 陰變爲陽陽變陰
: 一動一靜互爲根
: 初聲復有發生義
: 爲陽之動主於天
: 終聲比地陰之靜
: 字音於此止定焉
: 韻成要在中聲用
: 人能輔相天地宜
: 陽之爲用通於陰
: 至而伸則反而歸
: 初終雖云分兩儀
: 終用初聲義可知
: 正音之字只卄八
: 探賾錯綜窮深幾
: 指遠言近牖民易
: 天授何曾智巧爲
=== 初聲解 ===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 聲音由此而生, 故曰母.
如牙音君字初聲是ㄱ, ㄱ與ᅟᅮᆫ而爲군.
快字初聲是ㅋ, ㅋ與ㅙ而爲:쾌.
虯字初聲是ㄲ, ㄲ與ㅠ而爲뀨.
業字初聲是ㆁ, ㆁ與ᅟᅥᆸ而爲ᅌᅥᆸ之類.
舌之斗呑覃那, 脣之彆漂步彌, 齒之卽侵慈戌邪, 喉之挹虛洪欲, 半舌半齒之閭穰, 皆倣此. 訣曰
: 君快虯業其聲牙
: 舌聲斗呑及覃那
: 彆漂步彌則是脣
: 齒有卽侵慈戌邪
: 挹虛洪欲迺喉聲
: 閭爲半舌穰半齒
: 二十三字是爲母
: 萬聲生生皆自此
=== 中聲解 ===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如呑字中聲是ㆍ, ㆍ居ㅌㄴ之間而爲ᄐᆞᆫ.
卽字中聲是ㅡ, ㅡ居ㅈㄱ之間而爲즉.
侵字中聲是ㅣ, ㅣ居ㅊㅁ之間而爲침之類.
洪覃君業欲穰戌彆, 皆倣此.
二字合用者, ㅗ與ㅏ同出於ㆍ, 故合而爲ㅘ.
ㅛ與ㅑ又同出於ㅣ, 故合而爲ㆇ.
ㅜ與ㅓ同出於ㅡ, 故合而爲ㅝ.
ㅠ與ㅕ又同出於ㅣ, 故合而爲ᆑ.
以其同出而爲類, 故相合而不悖也.
一字中聲之與ㅣ相合者十, ㅓㅢㅚㅐㅟㅔㆉㅒㆌㅖ是也.
二字中聲之與ㅣ相合者四, ㅙㅞㆈㆋ是也.
ㅣ於深淺闔闢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 訣曰
: 母字之音各有中
: 須就中聲尋闢闔
: 洪覃自呑可合用
: 君業出則亦可合
: 欲之與穰戌與彆
: 各有所從義可推
: 侵之爲用最居多
: 於十四聲徧相隨
=== 終聲解 ===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如卽字終聲是ㄱ, ㄱ居즈終而爲즉.
洪字終聲是ㆁ, ㆁ居ᅘᅩ終而爲ᅘᅩᇰ之類.
舌脣齒喉皆同.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不淸不濁之字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淸次淸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ㆁㄴㅁㅇㄹㅿ六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 如ᄇᆡᆺ곶爲梨花, ᄋ<nowiki></nowiki>ᅧᇫ의갗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ㅅ字.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 ㄷ如볃爲彆, ㄴ如군爲君, ㅂ如ᅌᅥᆸ爲業, ㅁ如땀爲覃, ㅅ如諺語·옷爲衣, ㄹ如諺語:실爲絲之類. 五音之緩急, 亦各自爲對如牙之ㆁ與ㄱ爲對, 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ㆁ而緩. 舌之ㄴㄷ, 脣之ㅁㅂ, 齒之ㅿㅅ, 喉之ㅇㆆ, 其緩急相對, 亦猶是也. 且半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彆字, 終聲當用ㄷ, 而俗習讀爲ㄹ, 盖ㄷ變而爲輕也. 若用ㄹ爲彆之終, 則其聲舒緩, 不爲入也. 訣曰
: 不淸不濁用於終
: 爲平上去不爲入
: 全淸次淸及全濁
: 是皆爲入聲促急
: 初作終聲理固然
: 只將八字用不窮
: 唯有欲聲所當處
: 中聲成音亦可通
: 若書卽字終用君
: 洪彆亦以業斗終
: 君業覃終又何如
: 以那彆彌次第推
: 六聲通乎文與諺
: 戌閭用於諺衣絲
: 五音緩急各自對
: 君聲迺是業之促
: 斗彆聲緩爲那彌
: 穰欲亦對戌與挹
: 閭宜於諺不宜文
: 斗輕爲閭是俗習
=== 合字解 ===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如君字ㄱ在ㅜ上, 業字ㆁ在ㅓ左之類.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ㆍㅡㅗㅛㅜㅠ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ㅣㅏㅑㅓㅕ是也. 如呑字ㆍ在ㅌ下, 卽字ㅡ在ㅈ下, 侵字ㅣ在ㅊ右之類.
終聲在初中之下. 如君字ㄴ在구下, 業字ㅂ在ᅌᅥ下之類.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ᄯᅡ爲地, ᄧᅡᆨ爲雙, ·ᄢᅳᆷ爲隙之類.
各自並書, 如諺語·혀爲舌而·ᅘᅧ爲引, 괴·여爲我愛人而괴·ᅇᅧ爲人愛我, 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과爲琴柱 ·홰爲炬之類.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ᄒᆞᆰ爲土, ·낛爲釣, ᄃᆞᇌ·ᄣᅢ爲酉時之類.
其合用並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ㅣ魯ㅅ:사ᄅᆞᆷ之類.
諺語平上去入, 如활爲弓而其聲平, :돌爲石而其聲上, ·갈爲刀而其聲去, 붇爲筆而其聲入之類.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 而文之入聲, 與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如긷爲柱, 녑爲脅. 或似上聲 如:낟爲穀. :깁爲繒. 或似去聲, 如·몯爲釘, ·입爲口之類. 其加點則與平上去同.
平聲安而和, 春也, 萬物舒泰. 上聲和而擧, 夏也, 萬物漸盛. 去聲擧而壯, 秋也, 萬物成熟. 入聲促而塞, 冬也, 萬物閉藏.
初聲之ㆆ與ㅇ相似, 於諺可以通用也.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ㅇ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腭. ㆍㅡ起ㅣ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ᄀᆝᄀᆜ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 訣曰
: 初聲在中聲左上
: 挹欲於諺用相同
: 中聲十一附初聲
: 圓橫書下右書縱
: 欲書終聲在何處
: 初中聲下接着寫
: 初終合用各並書
: 中亦有合悉自左
: 諺之四聲何以辨
: 平聲則弓上則石
: 刀爲去而筆爲入
: 觀此四物他可識
: 音因左點四聲分
: 一去二上無點平
: 語入無定亦加點
: 文之入則似去聲
: 方言俚語萬不同
: 有聲無字書難通
: 一朝
: 制作侔神工
: 大東千古開朦朧
=== 用字例 ===
初聲ㄱ, 如:감爲柿, ·ᄀᆞᆯ爲蘆.
ㅋ, 如우·케爲未舂稻ㅡ 코ᅌ爲大豆.
ㆁ, 如러·ᅌᅮᆯ爲獺, 서·ᅌᅦ爲流凘.
ㄷ, 如·뒤爲茅, ·담爲墻.
ㅌ, 如고·티爲繭, 두텁爲蟾蜍.
ㄴ, 如노로爲獐, 납爲猿.
ㅂ, 如ᄇᆞᆯ爲臂, :벌爲蜂.
ㅍ, 如·파爲葱, ᄑᆞᆯ爲蠅.
ㅁ, 如:뫼爲山, ·마爲薯藇.
ㅸ, 如사·ᄫᅵ爲蝦, 드·ᄫᅴ爲瓠.
ㅈ, 如·자爲尺, 죠·ᄒᆡ爲紙.
ㅊ, 如·체爲籭<!--籭?--> 채爲鞭.
ㅅ, 如·손爲手, :셤爲島.
ㅎ, 如·부ᄒ<nowiki></nowiki>ᅥᇰ爲鵂鶹, ·힘爲筋.
ㅇ, 如·비육爲鷄雛, ·ᄇᆞ얌爲蛇.
ㄹ, 如·무뤼爲雹, 어·름爲氷.
ㅿ, 如아ᅀᆞ爲弟, :너ᅀᅵ爲鴇.
中聲ㆍ, 如·ᄐᆞᆨ爲頤, ·ᄑᆞᆺ爲小豆, ᄃᆞ리爲橋, ᄀᆞ래爲楸.
ㅡ, 如·믈爲水, ·발·측爲跟, 그력爲雁, 드·레爲汲器.
ㅣ, 如·깃爲巢, :밀爲蠟, ·피爲稷, ·키爲箕.
ㅗ, 如·논爲水田, ·톱爲鉅, 호·ᄆᆡ爲鉏, 벼·로爲硯.
ㅏ, 如·밥爲飯, ·낟爲鎌, 이·ᅌᅡ爲綜, 사·ᄉᆞᆷ爲鹿.
ㅜ, 如숫爲炭, ·울爲籬, 누·에爲蠶, 구·리爲銅.
ㅓ, 如브ᅀᅥᆸ爲竈, :널爲板, 서·리爲霜, 버·들爲柳.
ㅛ, 如:ᄌ<nowiki></nowiki>ᅭᇰ爲奴, ·고욤爲梬, 쇼爲牛, 삽됴爲蒼朮菜.
ㅑ, 如남ᄉ<nowiki></nowiki>ᅣᇰ爲龜, 약爲䵶鼊, 다야爲匜, 쟈감爲蕎麥皮.
ㅠ, 如율믜爲薏苡, 쥭爲飯□, 슈룹爲雨繖, 쥬련爲帨.
ㅕ, 如·엿爲飴餹, 뎔爲佛寺, 벼爲稻, :져비爲燕.
終聲ㄱ, 如닥爲楮, 독爲甕.
ㆁ, 如:굼ᄇ<nowiki></nowiki>ᅥᇰ爲蠐螬, 올ᄎ<nowiki></nowiki>ᅡᇰ爲蝌蚪.
ㄷ, 如·갇爲笠, 싣爲楓.
ㄴ, 如·신爲屨, ·반되爲螢.
ㅂ, 如섭爲薪, ·굽爲蹄.
ㅁ, 如:범爲虎, :ᄉᆡᆷ爲泉.
ㅅ, 如:잣爲海松, ·못爲池.
ㄹ, 如·ᄃᆞᆯ爲月, :별爲星之類.
=== ===
: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枘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章, 侔擬華夏. 但方言之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癸亥冬. 我
: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淸濁之能辨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戾,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遂
: 命詳加解釋, 以喩諸人. 於是, 臣與集賢殿應敎臣崔恒, 副校理臣朴彭年, 臣申叔舟, 修撰臣成三問, 敦寧府注簿臣姜希顔, 行集賢殿副修撰臣李塏, 臣李善老等, 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恭惟我
: 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
: 大智, 蓋有待於今日也歟. 正統十一年九月上澣. 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訓民正音
[[분류:중세 문학]]
[[분류:한문학]]
[[ja:訓民正音]]
[[zh:訓民正音]]
대문
22
edit=sysop:move=sysop
4878
2006-09-23T03:39:04Z
한동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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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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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분류:중세문학|중세문학]] | [[:분류:한문학|한문학]] | [[:분류:근대문학|근대문학]] | [[:분류:현대한국문학|현대한국문학]] | [[:분류:현대조선문학|현대조선문학]] |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소비엣스끼 까레이쯔]]<br />
장르별: [[시]] | [[소설]] | [[희곡]] | [[산문]] | [[:분류:노랫말|노랫말]]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9999CC;">
'''법률'''
</div>
나라별: [[대한민국 법률|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일본국 법률|일본국]]<br />
주제별: [[헌법]] | [[민법]] | [[형법]] | [[상법]] | [[환경보호법]] | [[저작권법]]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9999CC;">
'''역사'''
</div>
[[조약문]] | [[협정서]] | [[합의서]] | [[결정서]] | [[선언문]] | [[성명서]] | [[헌장]]
<div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9999CC;">
'''인문'''
</div>
[[철학]] | [[경전|종교 경전]] | [[한국 어문 규정]]
</div>
<br>
|}
{{위키세계}}
틀:위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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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source:위키미디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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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은 미국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입니다.
== 재단의 설립 ==
재단의 주요 운영체로서는 위키백과(Wikipedia)와 위키낱말사전(Wiktionary)을 들 수 있습니다. 위키미디어재단의 설립은 2003년 6월 20일에 위키미디어재단 설립자인 [http://en.wikipedia.org/wiki/User:Jimbo_Wales Jimmy Wales]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라는 명칭은 미국의 작가이며 Disinfopedia의 운영자인 Sheldon Rampton에 의해 제안되어 채택되었습니다.
== 재단의 설립 목적과 프로젝트들 ==
재단 설립의 목적은 정보자료의 자유개방을 촉진 발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위키 이념에 근거로한 위키백과 및 다른 자매 프로젝트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여기에 담긴 내용을 자유로이 개방시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충하고 증가시키는 것을 재단 설립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손 꼽을 수 있습니다. 재단은 또한 이미 폐쇄된 [http://www.nupedia.com 누피디아]의 사무처리를 대신합니다. 재단의 관리 밑에 추진 중인 자매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ko.Wikipedia.org/wiki/ 한국어 위키백과(Wikipedia)]
* [http://ko.Wiktionary.org/wiki/ 한국어 위키낱말사전(Wiktionary)]
* [http://ko.Wikibooks.org/wiki/ 한국어 위키책(Wikibooks)]
* [http://ko.wikiquote.org/wiki/ 한국어 위키인용집(Wikiquote)]
* [http://commons.wikimedia.org/wiki/대문 위키미디아 공용(Wikimedia Commons)]
* [http://en.wikinews.org/wiki/Main_Page 위키뉴스(Wikinews)]
* [http://species.wikipedia.org/ 위키스페시스(Wikispecies)]
== 재단의 운영 ==
Jimmy Wales는 재단 설립과 더불어 위키백과, 위키낱말사전 그리고 누피디아의 재무권을 위키미디어재단에 전수시켰으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http://en.wikipedia.org/wiki/Bomis Bomis]에 의해 취득된 모든 저작권 역시 재단에 전수시켰습니다. 이 밖에 위키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관장하는 대형컴퓨터 일체도 재단에 소속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의 관리와 운영은 참여자들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관한 안내는 아래의 표시된 링크를 거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Jimmy Wales에 의하면 위키미디어 재단의 온갖 데이터의 교환, 전력소비에 사용되는 비용은 앞으로 Bomis가 감당하게 될 것이며, 재단의 설립은 또한 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 재단의 관리자 위원회 ===
위키미디어 재단의 관리위원회는 현재 2005년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 [[:en:User:Angela|안젤라(Angela)]]와 [[:en:User:Anthere|앙테르(Anthere)]]
는 2004년 5월 30일에서 2004년 6월 12일에 걸처 처음으로 실시된 위키미디어 재단의 온라인 관리자 대표단 선거에서 [http://meta.wikipedia.org/wiki/Board_of_Trustees 관리자대표]로 선출 되었으며 그리고 2005년에 재선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보 웨일스(Jimbo Wales), 재단의 설립자, 종신회원
*플로랭스 니바르 드부아르(Florence Nibart-Devouard, 가명 앙테르), 위키미디어 재단 부회장, 기고 사용자의 대표
*안젤라 비슬리(Angela Beesley), 실무위원, 자발 사용자 대표
*마이클 데비스(Michael Davis), 재정위원
*팀 셀(Tim Shell)
== 링크보기 ==
* [http://wikimediafoundation.org/wiki/%EB%8C%80%EB%AC%B8 위키미디어 홈페이지]
* [http://wikimediafoundation.org/wiki/Fundraising 기부 안내]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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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자료집 도움말}}
== 소개 및 처음 방문자를 위하여 ==
* [[Wikisource:소개|소개]]
** [[Wikisource:위키자료집이란?|위키자료집이란?]]
** [[Wikisource:위키자료집에 대한 오해|위키자료집에 대한 오해]]
* [[Wikisource:FAQ|잦은 질문과 답(FAQ)]]
* [[Wikisource: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
* [[Wikisource:개인맞춤|개인맞춤]]
== 편집에 관하여 ==
* [[Wikisource:고쳐쓰기에 주의할 점|고쳐쓰기에 주의할 점]]
* [[Wikisource:편집 도움말|편집 도움말]] - 편집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
* [[Wikisource:보호문서|보호문서]] (Protected pages)
== 저작권 문제 ==
* [[Wikisource:저작권|저작권]] (Copyright)
** [[Wikisource:GNU FDL|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Wikisource:GNU GPL|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GPL)
** [[Wikisource: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 [[Wikisource:공정사용|공정사용]] (Fair Use)
== 기술적 문제들 ==
*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 (Vandalism)
* [[Wikisource:내용 되살리기|내용 되살리기]] (Restore a page)
* [[Wikisource:문서 옮기기|문서 옮기기]] (Move or rename a page)
* [[Wikisource: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 (Redirect a page)
* [[Wikisource:카테고리|카테고리 붙이기]] (Category)
* [[Wikisource:템플릿|템플릿 만들기]] (Template)
* [[Wikisource:삭제 정책|삭제 정책]] (Deletion policy)
* [[Wikisource:관리자|관리자]] (Adminship)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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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 [[Wikisource:FAQ/소개|FAQ/소개]] ==
* [[Wikisource:FAQ/소개#위키자료집(Wikisource)이란 무엇인가?|위키자료집(Wikisource)이란 무엇인가?]]
* [[Wikisource:FAQ/소개#위키자료집은 누구의 소유인가?|위키자료집은 누구의 소유인가?]]
* [[Wikisource:FAQ/소개#위키자료집은 누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가?|위키자료집은 누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가?]]
* [[Wikisource:FAQ/소개#위키자료집 문서의 내용은 누가 책임지는가?|위키자료집 문서의 내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 [[Wikisource:FAQ/소개#위키자료집을 어떻게 널리 알릴수 있는가?|위키자료집을 어떻게 널리 알릴수 있는가?]]
== [[Wikisource:FAQ/구조|FAQ/구조]]==
* [[Wikisource:FAQ/구조#로그인은 왜 하는가?|로그인은 왜 하는가?]]
* [[Wikisource:FAQ/구조#사용자 이름은?|사용자 이름은?]]
* [[Wikisource:FAQ/구조#개인맞춤이란?|개인맞춤이란?]]
* [[Wikisource:FAQ/구조#사용자 페이지란 무엇인가?|사용자 페이지란 무엇인가?]]
* [[Wikisource:FAQ/구조#토론 페이지란 무엇인가?|토론 페이지란 무엇인가?]]
* [[Wikisource:FAQ/구조#최근바뀜이란 무엇인가?|최근바뀜이란 무엇인가?]]
* [[Wikisource:FAQ/구조#주시문서란 무엇인가?|주시문서란 무엇인가?]]
* [[Wikisource:FAQ/구조#내가 쓴 글이란?|내가 쓴 글이란?]]
* [[Wikisource:FAQ/구조#문서역사를 왜 살펴보는가?|문서역사를 왜 살펴보는가?]]
* [[Wikisource:FAQ/구조#그림 및 음악은 어떻게 올리는가?|그림 및 음악은 어떻게 올리는가?]]
* [[Wikisource:편집창|편집창]]
__NOTOC__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FAQ/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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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 위키자료집(Wikisource)이란 무엇인가? ===
:[[Wikisource:소개|위키자료집]]은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어를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으는 곳입니다.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참여자께서는 나름대로 발견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때에 따라서는 독자를 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흥미를 갖고 있으신 참여자께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위키자료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위키자료집은 누구의 소유인가? ===
:위키자료집의 서버 및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는 [[Wikisource:위키미디어재단|위키미디어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지미 웰스에 의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문서들은 [[Wikisource:GNU FDL|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의 규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위키자료집은 누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가? ===
:위키미디어재단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은 지미 웰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재정적 원천으로는 [http://wikimediafoundation.org/wiki/%EA%B8%B0%EB%B6%80%EC%95%88%EB%82%B4 기부금]과 상금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 위키자료집 문서의 내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
:위키자료집의 문서는 참여자들이 여기 저기서 발견한 자료들을 모아 이곳에 한데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위키자료집은 위키백과 또는 위키책과는 달리 어떤 참여자가 글을 자발적으로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찾아 정확한 원전을 수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Wikisource:저작권|저작권]]에 저촉이 되는지 언제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위키자료집을 어떻게 널리 알릴수 있는가? ===
:위키자료집의 홍보에 관한 내용은 [[:meta:Promotionmaterial|여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FAQ/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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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 로그인은 왜 하는가? ===
:[[Wikisource:소개|위키자료집]]은 누구나 참여하여 글을 쓰고, 수록된 글을 바로 잡으며 그리고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몇몇 가지 안내와 주의 사항을 미리 알아야 하며 또한 기본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시간 나는대로 위키자료집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바람직한 길로는 위키자료집에 등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 위키자료집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용자들과 미흡하나마 의견 교환을 나누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상의하여 익힐 수 있습니다.
: 등록을 하여 위키자료집에 들어오면 자신의 아이피 주소(IP) 대신에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으로 몇몇 가지 편의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글 참조). 등록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문 화면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Special:Userlogin|로그인]] 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는 이미 등록된 사용자가 로그인 하는데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에 따른 개인 정보는 비밀로 보장됩니다. 물론 등록을 하게되면 로그인 할 때 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 브라우저의 유연성을 위하여 위키자료집의 쿠키가 설치됩니다.
* 첫 등록에서 써넣어야 할 점은 두 가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 입니다.
*# '''사용자 이름'''
*# '''자신의 암호'''
*# '''이메일 주소''' (기재 자유).
=== 사용자 이름은? ===
: '''사용자'''란 영어의 '''User'''를 직역한 낱말로서 위키자료집에 등록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처음 등록할 때 사용자 이름 칸에 써 넣게 됩니다. 이 이름은 앞으로 위키자료집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자신의 명함 구실을 하게되며, 한국어 위키자료집의 [[Special:Listusers|사용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 사용자 이름은 한글이나 영어 또는 숫자 등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등록된 사용자 이름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잘 생각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께서는 사용자이름으로 가명을 써서 등록하거나 혹은 자신의 실제 이름을 써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등록된 사용자가 다른 언어 위키자료집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곳에서 처음 등록할 때 역시 같은 사용자 이름으로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 개인맞춤이란? ===
: 등록된 사용자는 위키자료집에서 활동하면서 암호를 바꾸거나, 특히 [[Wikisource:편집창|편집창]]의 구조 그리고 주시문서 등의 규정을 나름대로의 편의에 따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 절차는 [[Special:Preferences|개인맞춤]]이라는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맞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Wikisource:개인맞춤|여기]]을 읽어 보시기를...
=== 사용자 페이지와 토론 페이지란? ===
: 등록된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 이름 하에 "사용자 페이지"와 "사용자 토론페이지"라는 두 종류의 문서를 얻게 됩니다.
:'''1. 사용자 페이지'''
:* 사용자 페이지는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며, 이 문서의 편집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지는 개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관심 분야, 취미 등의 자기 소개를 하는 곳이므로 그림이나 사진을 끼워 넣어 보기 좋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 토론페이지'''
:* 사용자 토론페이지는 사용자 개인페이지와는 달리 다른 사용자에게 개방된 페이지입니다: 물론 개인맞춤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토론 페이지를 열어 놓을 수도 있으며 혹은 이를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방된 토론 페이지에서는 참여자는 해당 사용자와 어려운 사항이나 시비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론 페이지에 다른 참여자가 토론 글을 썼을 경우 그리고 온라인으로 로그인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화면에 새전문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론 페이지란 무엇인가? ===
: 위키자료집에서는 참여자가 대개의 경우 서로 모르기 때문에 작성한 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나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용자들은 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서 풀 수 있습니다. 위키자료집의 모든 문서는 문서에 딸린 토론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론은
:# 문서에 딸린 토론페이지에서 하시거나,
:# 사용자 토론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의 위에 있는 '''토론''' 혹은 '''토론 페이지'''라는 단추를 누르면 토론 페이지가 열립니다.
==== 문서에 관한 토론 ====
: 다른 참여자가 쓴 완결된 또는 집필중인 문서에 이의가 있거나 혹은 '''대폭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문서의 토론 페이지에서 글을 쓰고 있는 참여자와 의견을 서로 나누어 이른바 편집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쓴 문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변경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따른 이유를 되돌려 물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용자와 토론 ====
: 다른 사용자와 의견 교환이나 알고 지내고 싶을 때에는 그 사용자의 토론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됩니다. 이 때에는 누가 글을 남겼는지를 알리기 위하여 글 끝에 언제나 사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은 간단히 [[Wikisource:편집창|편집창]]위에 있는 끝에서 두번째 단추를 누르던가 아니면 물결부호 네 개를(<font color="#197D19"><b><nowiki>~~~~</nowiki></b></font>) 글 마지막에 붙이면 문서 저장과 함께 자동적으로 날자와 더불어 자신의 서명이 쓰여지게됩니다.
: 한국어 위키자료집의 토론에서 참여자가 지켜야 할 몇몇 가지 주의 사항은 [[Wikisource: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여기]]를 읽어 보시기를 ...
=== 최근바뀜이란 무엇인가? ===
: '''최근바뀜'''이란 위키자료집에 들어있는 모든 문서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날짜와 시간에 따라 기록해 나가는 일종의 위키자료집 서버의 일지입니다. 그러므로 최근바뀜을 통해서 그동안 위키자료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자는 어떤 새문서가 올려졌는지, 어떤 문서가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언제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위키자료집에 관한 새소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바뀜을 살펴보는 일은 위키자료집에 참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바뀐 문서의 수는 50개가 기본이지만, 등록된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맞춤 페이지에서 그 숫자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시문서란 무엇인가? ===
: '''주시문서 목록'''은 [[#로그인은 왜 하는가?|등록된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위키책의 기능입니다. 등록된 사용자는 매번 문서를 편집할 때 마다 [[Wikisource:편집창|편집창]]의 바꾼 내용 간추리기 밑에 있는 '''이 문서 주시'''라는 칸을 눌러서 자신의 주시문서 목록에 넣어 둠으로서 나중에 자기가 쓴 또는 관심을 둔 문서가 바뀌는 것을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맞춤 난에서 자신이 편집하는 문서들을 미리 주시문서로 정하면 '''이 문서 주시'''라는 칸이 언제나 첵크되게 됩니다.
=== 내가 쓴 글이란? ===
: 등록된 사용자 그리고 심지어 아이피 사용자는 자신이 위키자료집에 무엇을 기여하였는지 '''내가 쓴 글'''을 눌러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에는 물론 새로 쓴 문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크고 작은 수정들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특히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를 저지르는 아이피 사용자의 행태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문서역사를 왜 살펴보는가? ===
: 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문서는 고쳐질 때마다 언제나 그 고쳐진 내용, 고친 일자 그리고 고친 사람의 이름이 위키책의 Mirror-System-Computer에 의해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됩니다. 이는 문서가 멋대로 훼손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그리고 가끔 실수로 삭제되거나 실종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한 예방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벗어나서 문서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서의 질적 향상을 추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서를 기고한 사람의 노력을 살펴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사용자나 참여자는 문서를 처음 쓰거나 혹은 다른 문서를 수정할 때에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문서역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Wikisource:문서역사|여기]]를 읽어 보시기를...
=== 그림 및 음악은 어떻게 올리는가? ===
: 위키자료집에서는 '''오직''' 등록된 사용자만이 그림을 올릴('''Upload''')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또는 만든 그래픽이 아니면 올리고자 하는 그림이 [[Wikisource:저작권|저작권]]에 저해가 되는지의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위키자료집에 올려진 그림을 빌어 올 때에도 한 번 그림의 출처를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키자료집에서 올려진 그림이 [[Wikisource:관리자|관리자]]에 의해서 저작권에 관한 검토가 안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올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ikisource:그림 올리기|여기]]를 읽어 보시기를...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MediaWiki:Monobook.css
35
sysop
2592
2006-02-03T01:10:27Z
Caffelice
37
/* edit this file to customize the monobook skin for the entire site */
/* <pre> */
/* For texts in verse, see http://bugzilla.wikimedia.org/show_bug.cgi?id=1842 */
.verse pre {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sans-serif;
line-height: 150%;
border: 0px;
padding-left: 2em;
margin: 0;
white-space: pre;
}
.verse p {
white-space: pre;
}
.prose p {
}
.prose {
width: 35em;
text-align:justify;
margin:0px auto;
}
.messagebox {
border: 1px solid #AAA;
background-color: #f9f9f9;
width: 80%;
margin: 0 auto 1em auto;
padding: .2em;
text-align: justify;
}
.messagebox.standard-talk {
border: 1px solid #c0c090;
background-color: #f8eaba;
}
/* </pre> */
대한민국 저작권법
1332
4677
2006-09-21T02:39:31Z
한동성
13
[[대한민국 법률]]: '''저작권법'''은 [[w:저작권]]에 관한 법률.
*법률 제6134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3.05.27.]
{{내어쓰기|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내어쓰기|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내어쓰기|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내어쓰기|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어쓰기|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내어쓰기|6.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내어쓰기|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내어쓰기|8. 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내어쓰기|9.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내어쓰기|9의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내어쓰기|10.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어쓰기|11.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내어쓰기|11의2.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내어쓰기|12. 컴퓨터프로그램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내어쓰기|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13. 공동저작물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내어쓰기|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어쓰기|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내어쓰기|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내어쓰기|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어쓰기|18.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19.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내어쓰기|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21. 권리관리정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제4장의2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내어쓰기|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내어쓰기|다.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내어쓰기|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내어쓰기|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95·12·6]}}
{{내어쓰기|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95·12·6]}}
{{내어쓰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저작자의 권리) ==
=== 제1절 (저작물) ===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내어쓰기|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내어쓰기|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내어쓰기|2. 음악저작물}}
:{{내어쓰기|3. 연극 및 무용·무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내어쓰기|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내어쓰기|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내어쓰기|7. 영상저작물}}
:{{내어쓰기|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내어쓰기|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내어쓰기|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2차적저작물)
{{내어쓰기|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내어쓰기|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내어쓰기|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 94·1·7.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0·1·12]
{{내어쓰기|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내어쓰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내어쓰기|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 제2절 (저작자) ===
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내어쓰기|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0·1·12]}}
:{{내어쓰기|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내어쓰기|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저작권)
{{내어쓰기|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내어쓰기|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저작인격권) ===
제11조 (공표권)
{{내어쓰기|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내어쓰기|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내어쓰기|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내어쓰기|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성명표시권)
{{내어쓰기|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내어쓰기|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13조 (동일성유지권)
{{내어쓰기|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내어쓰기|②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어쓰기|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내어쓰기|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내어쓰기|3.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등) ===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내어쓰기|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내어쓰기|②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내어쓰기|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내어쓰기|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내어쓰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5절 (저작재산권) ===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의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내어쓰기|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 90·12·27, 93·3·6,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내어쓰기|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어쓰기|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내어쓰기|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91·3·8, 94·3·24, 2000·1·12.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내어쓰기|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②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내어쓰기|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내어쓰기|①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내어쓰기|①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어쓰기|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어쓰기|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내어쓰기|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내어쓰기|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내어쓰기|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내어쓰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④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내어쓰기|①제23조·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내어쓰기|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내어쓰기|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내어쓰기|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내어쓰기|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
{{내어쓰기|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어쓰기|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내어쓰기|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95·12·6]
제38조의2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내어쓰기|①제36조제1항 단서·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내어쓰기|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절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내어쓰기|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내어쓰기|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내어쓰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내어쓰기|①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94·1·7]}}
제44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밖의 물건(출판권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내어쓰기|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내어쓰기|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내어쓰기|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내어쓰기|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인격권"은 이를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내어쓰기|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내어쓰기|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9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내어쓰기|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제49조삭제 [95·12·6]
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 제10절 (등록) ===
제51조 (저작권의 등록)
{{내어쓰기|①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내어쓰기|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내어쓰기|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내어쓰기|3.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내어쓰기|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내어쓰기|③삭제 [2000·1·12]}}
{{내어쓰기|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52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내어쓰기|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3조 (등록의 절차등)
{{내어쓰기|①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내어쓰기|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내어쓰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내어쓰기|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록공보의 발행,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 제3장 (출판권) ==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내어쓰기|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내어쓰기|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내어쓰기|①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내어쓰기|②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내어쓰기|③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내어쓰기|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내어쓰기|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내어쓰기|②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내어쓰기|①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내어쓰기|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내어쓰기|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내어쓰기|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내어쓰기|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0조 (출판권의 양도·제한등)
{{내어쓰기|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내어쓰기|②제22조·제23조제1항 및 제2항·제24조·제25조·제27조 내지 제30조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이를 "출판권자"로 본다.}}
{{내어쓰기|③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제54조의 "복제권자" 또는 "출판권자"로, 제52조중 "저작재산권"은 이를 "출판권"으로,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 제4장 (저작인접권) ==
=== 제1절 (통칙) ===
제61조 (저작인접권)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95·12·6]
{{내어쓰기|1. 실연}}
:{{내어쓰기|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내어쓰기|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내어쓰기|다.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내어쓰기|라.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내어쓰기|2. 음반}}
:{{내어쓰기|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내어쓰기|나.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
:{{내어쓰기|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내어쓰기|3. 방송}}
:{{내어쓰기|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어쓰기|나.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내어쓰기|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제62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제63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95·12·6]
제64조 (실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내어쓰기|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내어쓰기|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내어쓰기|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어쓰기|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 (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내어쓰기|①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내어쓰기|②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4·1·7]
제66조 (공동실연자)
{{내어쓰기|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등이 이를 행사한다.}}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2 (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내어쓰기|①제43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의 배포 및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내어쓰기|②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4·1·7]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내어쓰기|①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및 그 청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중 "실연"은 이를 "음반제작"으로본다.}}
===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제69조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절 (보호기간) ===
제70조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94·1·7]
{{내어쓰기|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내어쓰기|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내어쓰기|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
제6절 (권리의 제한·양도·행사등)
제71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2조·제23조제2항·제24조 내지 제29조·제30조제2항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1·7]
제72조의2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중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창작" 또는 "공표"는 "실연"·"음반의 고정"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제73조의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내어쓰기|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내어쓰기|1. 대한민국 국민}}
:{{내어쓰기|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3조의3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어쓰기|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내어쓰기|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3조의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내어쓰기|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내어쓰기|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내어쓰기|③이 장에 의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내어쓰기|④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치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3조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내어쓰기|①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내어쓰기|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어쓰기|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어쓰기|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3조의6 (보호기간)
{{내어쓰기|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내어쓰기|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3조의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5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제42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 내지 제46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본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내어쓰기|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내어쓰기|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내어쓰기|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내어쓰기|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내어쓰기|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내어쓰기|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내어쓰기|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내어쓰기|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내어쓰기|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4·1·7, 95·12·6.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내어쓰기|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7.01]}}
{{내어쓰기|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내어쓰기|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4·1·7, 95·12·6. 2003.5.27, 2004.10.16] [시행일 2005.1.16]}}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내어쓰기|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내어쓰기|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1.16]}}
[전문개정 2003.5.27]
==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내어쓰기|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내어쓰기|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내어쓰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내어쓰기|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내어쓰기|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어쓰기|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내어쓰기|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내어쓰기|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내어쓰기|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내어쓰기|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내어쓰기|4.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내어쓰기|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내어쓰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밖의 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4·1·7]}}
{{내어쓰기|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5·3·6, 95·12·6, 2000·1·12] [시행일 2000·7·1]}}
제79조 (감독)
{{내어쓰기|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내어쓰기|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제80조 (허가의 취소등)
{{내어쓰기|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1.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된 수수료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내어쓰기|2.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내어쓰기|3.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내어쓰기|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내어쓰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내어쓰기|③삭제 [97·12·13]}}
제80조의2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본조신설 97·12·13]
[시행일 2000·7·1]
==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
제81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내어쓰기|①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내어쓰기|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내어쓰기|③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어쓰기|⑤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9·12·30, 93·3·6, 95·12·6, 2000·1·12]
{{내어쓰기|1.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2. 제78조제3항에 규정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내어쓰기|3.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시행일 2000·7·1]}}
제83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84조 (조정의 신청등)
{{내어쓰기|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한다.}}
{{내어쓰기|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5조 (출석의 요구)
{{내어쓰기|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6조 (조정의 성립)
{{내어쓰기|①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내어쓰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84조제3항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 (조정비용)
{{내어쓰기|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내어쓰기|②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9조 (위원회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내어쓰기|①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②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청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내어쓰기|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내어쓰기|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94·1·7, 2000·1·12. 2003.05.27.]}}
:{{내어쓰기|1.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내어쓰기|2.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어쓰기|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내어쓰기|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신설 2003.05.27.]}}
{{내어쓰기|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시행일 2003.07.01.]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내어쓰기|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내어쓰기|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94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95조 (명예회복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 (저작자의 사망후 인격적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97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8장의2 보칙
제97조의2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제97조의3 (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5.27.]
{{내어쓰기|1. 제23조제3항, 제28조제5항·제47조제1항·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결정(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등록(제60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97조의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 제9장 벌칙 ==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2000·1·12]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7. 2003.05.27.]
{{내어쓰기|1. 삭제 [2000·1·12]}}
{{내어쓰기|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내어쓰기|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내어쓰기|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3.07.01.]}}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7, 2000·1·12, 2003.05.27.]
{{내어쓰기|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내어쓰기|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내어쓰기|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내어쓰기|4. 제92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03.07.01.]}}
{{내어쓰기|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시행일 2003.07.01.]}}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12]
{{내어쓰기|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1의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2.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내어쓰기|2의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1]}}
{{내어쓰기|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시행일 2000·7·1]}}
[전문개정 94·1·7]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및 제5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7.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내어쓰기|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어쓰기|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내어쓰기|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내어쓰기|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내어쓰기|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내어쓰기|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내어쓰기|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내어쓰기|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내어쓰기|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89·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90·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91·3·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93·3·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4·1·7] ===
{{내어쓰기|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어쓰기|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내어쓰기|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내어쓰기|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어쓰기|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94·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95·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내어쓰기|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내어쓰기|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어쓰기|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97·12·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2000·1·12] ===
{{내어쓰기|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어쓰기|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내어쓰기|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 부칙 [2003.05.27.] ===
{{내어쓰기|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어쓰기|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내어쓰기|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내어쓰기|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을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내어쓰기|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2004.10.16.]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령|저작권법]]
환경보호법
1333
4632
2006-09-20T23:20:21Z
한동성
13
* [[환경보호법 (대한민국)]]
* [[환경보호법 (북한)]]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 [[산림법]] (대한민국)
[[분류:법]]
환경보호법(중국)
1335
1617
2005-09-15T04:10:54Z
PuzzletChung
7
#redirect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redirect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2005년 1월 17일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1336
1439
2005-09-05T14:23:02Z
아흔
3
remove cat.
=== 격문 1 ===
개방을 주장한 김일성 김용운 사망원인
장성택의 체포 김정일이 한짓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째서 굶고 헐벗으며 죽어야 하는가
우리를 어이로 끌고 가는것이냐
인민들이여 싸워서 자유민주되찾자
:자유청년동지회
=== 격문 2 ===
김정일은 누구냐. 너는 독재자이다. 인민은 너를 용서 안할 것이며 정권의 자리에서 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다. 개혁 개방만이 살길이다. 자유청년 동지회.
=== 격문 3 ===
김정일 타도하라! 인민들이여! 모두일어서 독재자를 몰아내자. 자유청년동지회
=== 자유청년 동지회는 전국의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라는 파쇼 독재통치와 독단정치로 하여 인민들은 극도의 생활고로 인한 기아와 빈궁 속에 허덕이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들 평범한 노동자, 농민, 그 아들 딸들이 김정일과 그 당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 불공정성과 3천만의 가난뱅이, 굶주림과 경제침해뿐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신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그 밑엔 아무런 희망과 미래도 없는 까마득한 공간이며, 그 밑에는 우리 자기 자신들이 죽어야 할 무덤 밖에 없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이 세상에서 우월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이신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김일성 민족의 참모습이란 말인가. 우리들이 굶어 죽을 팔자란 태어난 것이란 말인가.
김정일은 마치도 우리가 못 살고 못 먹는 것이 미국의 경제봉쇄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국방건설에 힘을 넣고 있어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김정일 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오늘의 이 모든 현실은 어떻게 출발된 것이냐. 우선 김정일 독재정권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김정일은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개인미신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성격, 특이한 도량, 극도의 현실, 잔인성과 특수성으로 하여 당자금이요, 혁명자금이요 하면서 나라의 방방 곡곡에서 인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값비싼 상품들과 희귀한 물건들로 김정일과 그 족속들의 특권과 특전, 부정부패로 얼룩져 가고 있으며, 보잘것 없는 간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인민들은 더 큰 불행에 시달리고 있다.
나라의 방방곡곡,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사적지요 전적지, 연구실, 동상 등 우리가 본 것이 얼마나 많으며 보지 않은 것은 얼마이겠는가. 이 나라의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개인 것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세는 당 내부가 뒤숭숭하며 나라가 사회적 폭발 전야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현실성이 없는 관료주의적이며 주관적인 행동과 개혁으로 일관된 시책으로 인민들은 노동당을 믿지 않으며, 노동당원들은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를 믿지 않으며 모든 새로운 결정들을 귓등으로 듣는 실정이다. 김정일의 광폭정치에서 종교, 언론, 출판, 평화적인 집회가 과연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김정일의 정치 하에서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성냥 합 갑 내 놓고 팔지 못하게끔 지정하고 있다.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의 병영식 사회와 같은 꼼짝달싹 못하게 인민들을 묶어 놓고 통치하고 있다. 결국 개인미신은 우리들 자신을 머저리로 만들고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가 이 오물통에서 어떻게 살이 찌고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정일의 장난감이고 김정일의 무거운 짐이나 날아다 주며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나 되는 하수인 신세가 아니란 말인가. 인민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자기 머리를 정돈하며 자신의 머리로 모든 문제를 탐구해 보자.
김정일의 정치로 희생된 엄혹한 환경이 우리를 언제나 자기를 억제하고 침착하고 강인하게 만들어 주어 국가가 없이도 살아가게 해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정말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고 미국의 탓이란 말인가. 김정일의 시책인 주체의 모범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미국식 민주주의에 비해볼 때 어느 것이 진짜 민주주의이고 어느 것이 가짜 민주주의 이겠는가.
김일성이 소련식 공산주의적인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펼쳐놓고 그것을 조선식 사회주의로 둔갑시켜 놓았는데 몇 십 년 동안이나 붉은기들을 머리 위에 꽂아놓고 날과 달을 보내면서 독재정치만 일삼아 인민들의 오금만 묶어 놓는 정치만 하였지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공산당이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온갖 유혈참극과 동족상쟁, 부정부패, 죄없는 사람을 의심 처형하는 독재 정치 밖에 역사에 이름 남길 무슨 자랑거리가 있단 말인가. 미국에서도 백인과 흑인간의 살육이 있었지 동족 상쟁은 없었다. 김정일이 그렇게도 인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이다. 나라에서 도망쳐 자본주의 나라로 간 사람들이 돈을 보내어 자기 가족 친척들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새로운 대중, 인민의 최하층에 속하는 순박하고도 평범한 대중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의 아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유와 평등, 공정성과 인도주의의 넓고 넓은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개혁과 개방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김정일이 어째서 개혁과 개방을 한사코 가로 막는가. 개혁과 개방을 하면 우리 인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소학교 학생도 알고 남는 초보적인 문제이다.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을 하면 인민은 잘 살고 자기는 죽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민들은 독재정치를 하면 김정일은 살고 인민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민들이 빨리 죽는 길은 독재정권 수호이고 빨리 잘 사는 길은 개혁과 개방을 일구는 것이다. 김정일은 하루 빨리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법을 뜯어 고쳐 개혁 개방 하든가,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혁과 개방을 하면 누구에게나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인민들이여, 자유청년 동지회의 호소에 따라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하는 거창한 위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 다시는 속고 살고 이용당해 살지 말기 위해 일어나자. 폭력 투쟁과 비폭력 투쟁을 배합한 여러가지 형태의 싸움을 벌여라. 당신들의 식량과 생활비를 주지 않는 공장 기업소 출근을 거부해도 당당한 투쟁으로 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급 나라들과 인권옹호기구 단체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세계적 판도에로 확대시켜 우리들의 자유청년동지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기 바란다.
승리할 때까지
자유청년동지회
훈민정음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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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T08:43:14Z
PuzzletChung
7
마무리
{{옛한글 알림}}
[[훈민정음]] - '''훈민정음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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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ᄅᆞᆯ〮입시울〮쏘리〮아래〮니ᅀᅥ〮쓰〮면〮입시울〮가ᄇ〮ᆞᅵ야ᄫᆞᆫ〮소리〮ᄃᆞ외ᄂᆞ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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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녀긔〮ᄒᆞᆫ點<small>뎜〯</small>을〮더으면〮ᄆᆞᆺ〮노ᄑᆞᆫ〮소리〮오〮
二<small>ᅀᅵᆼ〮</small>則<small>즉〮</small>上<small>ᄊ〯<nowiki></nowiki>ᅣᇰ</small>聲<small>ᄉ<nowiki></nowiki>ᅧᇰ</small>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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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入<small>ᅀᅵᆸ〮</small>聲<small>ᄉ<nowiki></nowiki>ᅧᇰ</small>은〮點<small>뎜〯</small>더우〮믄〮ᄒᆞᆫ가지〮로ᄃᆡ〮ᄲᆞᄅᆞ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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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ᅎᅠᅔᅠᅏᅠᄽᅠᄼᅠ字<small>ᄍᆞᆼ〮</small>ᄂᆞᆫ〮齒<small>칭〯</small>頭<small>ᄄ<nowiki></nowiki>ᅮᇢㅅ소리〮예〮ᄡᅳ〮고〮
ᅐᅠᅕᅠᅑᅠᄾᅠᄿᅠ字<small>ᄍᆞᆼ〮</small>ᄂᆞᆫ〮用<small>ᄋ〮<nowiki></nowiki>ᅭᇰ於<small>ᅙᅥᆼ</small>正<small>ᄌ〮<nowiki></nowiki>ᅧᇰ</small>齒<small>칭〯</small></small>ᄒᆞ〮ᄂᆞ니〮
: <small>이〮소리〮ᄂᆞᆫ〮우〮리〮나라〮소리〮예셔〮두터ᄫᅳ니〮혓〮그〮티〮아랫〮니〮므유메〮다ᄔᆞ니〮라〮</small>
: ᅐᅠᅕᅠᅑᅠᄾᅠᄿᅠ字<small>ᄍᆞᆼ〮</small>ᄂᆞᆫ正<small>ᄌ〮<nowiki></nowiki>ᅧᇰ</small>齒<small>칭〯</small>ㅅ소리〮예〮ᄡᅳ〮ᄂᆞ니〮
牙<small>ᅌᅡᆼ</small>舌<small>ᄊ〮<nowiki></nowiki>ᅧᇙ</small>脣<small>쓘</small>喉<small>ᅘᅮᇢ</small>之<small>징</small>字<small>ᄍᆞᆼ〮</small>ᄂᆞᆫ〮通<small>ᄐ<nowiki></nowiki>ᅩᇰ</small>用<small>ᄋ〮<nowiki></nowiki>ᅭᇰ於<small>ᅙᅥᆼ</small>漢<small>한〮</small>音<small>ᅙᅳᆷ</small>ᄒᆞ〮ᄂᆞ〮니라〮
: 엄〯과〮혀〮와〮입시울〮와〮목소리〮옛〮字<small>ᄍᆞᆼ〮</small>ᄂᆞᆫ〮中<small>ᄃ<nowiki></nowiki>ᅲᇰ</small>國<small>귁〮</small>소리〮예〮通<small>ᄐ<nowiki></nowiki>ᅩᇰ</small>히〮ᄡᅳ〮ᄂᆞ〮니라〮
'''訓<small>훈〮</small>民<small>민</small>正<small>ᄌ〮<nowiki></nowiki>ᅧᇰ</small>音<small>ᅙᅳᆷ</small>'''
{{옛한글 끝}}</div>
[[분류:중세 문학]]
훈민정음 예의본
1339
1450
2005-06-06T03:38:20Z
PuzzletChung
훈민정음 예의본 moved to 훈민정음 언해본
#redirect [[훈민정음 언해본]]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날 조례 번역
1340
1612
2005-09-15T03:58:36Z
PuzzletChung
7
문서가 잘못 옮겨짐. 다시 붙여넣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 번역본 전문-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옴.
(취지)
'''제1조''' 현민, 시, 정, 촌 및 현이 일체화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하여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다케시마의 날)
'''제2조'''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현의 책무)
'''제3조'''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맞는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의 날부터 시행한다.
대마도의 날 조례안
1341
1923
2005-10-23T14:29:18Z
PuzzletChung
7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안 moved to 대마도의 날 조례안
대 마 도 의 날 조 례 안
* 제안년월일 : 2005.3.18
* 제 안 자 : 하문식의원외 27인
1. 제정이유
* 대마도는 1419년(세종1년)에 9절도사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여 경상도에 예속시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문헌에도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명기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입증되고 있어,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여 대마도고토회복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안 제 1조)
*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안 제 2조)
* 시는 “대마도의 날 취지에 맞게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안 제 3조)
3. 대마도의 날 조례안(붙임)
4. 참고자료
* 대마도의 날 조례안제정 배경설명
* 팔도총도: 1530년
* 천하대총일람지도: 1652~1767
* 조선전도: 1787~1800
* 해좌전도: 1857
* 대한전도: 1899
== 대마도의 날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조선시대 세종때 이종무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
제3조(행사계획)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 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마도의 날 조례안 제정 배경 설명 ==
일본은 과거 침탈을 반복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일본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시마네현에서‘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마산시의회는 이들의 일련의 행태를 주권 침략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마산시의회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인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마산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마도의 날’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조선 세종은 1419년(세종1년) 6월에 이종무장군을 삼군도제찰사로, 우박ㆍ이숙묘ㆍ황의를 중군절제사, 유습을 좌군도절제사, 박초ㆍ박실을 좌군절제사, 이지실을 우군도절제사, 김을지ㆍ이순몽을 우군절제사, 도합 9절제사에게 삼남의 병선 227척, 병사 1만7000을 주고 마산포를 출발하게 하여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적선 129척을 빼앗고, 적의 소굴 2,000군데를 불태우고, 적의 우두머리 200여명을 목베고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에 대마도 도주 소 사다모리가 이듬해 윤1월 조선의 번병을 자처하며 속주가 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정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확실하게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을 하사했다. 대마도 정벌 후 도주에게 보낸 교유문에서 대마도는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 왕래함이 막혀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실록에 실려 있으며 성조 17년(1486) 왕명으로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도 대마도가 우리의 고토였다면서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 취급했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은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의 기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후 지리지 및 외교 자료집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또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지도에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독도가 누락된 지도는 종종 있어도 대마도는 거의 표기되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그러한 보기 가운데 하나다.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1822년)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마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정에서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킨 이후 우리나라는 이 땅을 일본에 넘겨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다.
국가보안법
1342
4679
2006-09-21T02:40:50Z
한동성
13
실수;;
__NOTOC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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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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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
국가보안법 전문
전문개정 1980년 12월 31일 法律第3318號
개정 1987년 12월 4일 法律第3993號(軍事法院法)
개정 1991년 5월 31일 法律第4373號
개정 1994년 1월 5일 法律第4704號(軍事法院法)
개정 1997년 1월 13일 法律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개정 1997년 12월 13일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제1장_총강|제1장 총강]]
*[[#제2장_죄와_형|제2장 죄와 형]]
*[[#제3장_특별형사소송규정|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4장_보상과_원호|제4장 보상과 원호]]
*[[#부칙|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략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류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8·8·27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③삭제 <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류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삭제 <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람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령상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령상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류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이내로 한다.<1992·4·1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 효력상실>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 제4장 보상과 원호 ==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97·1·13>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94·1·5>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법39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성략
부칙 <91·5·31 법43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5 법47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성략
부칙 <97·1·13 법5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國家保安法 全文
全文改定 1980年 12月 31日 法律第3318號
改定 1987年 12月 4日 法律第3993號(軍事法院法)
改定 1991年 5月 31日 法律第4373號
改定 1994年 1月 5日 法律第4704號(軍事法院法)
改定 1997年 1月 13日 法律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改定 1997年 12月 13日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第1章_總綱|第1章 總剛]]
*[[#第2章_罪와_刑|第2章 罪와 刑]]
*[[#第3章_特別刑事訴訟規定|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4章_報償과_援護|第4章 報償과 援護]]
*[[#附則|附則]]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등)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新設 91·5·31>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 <改正 91·5·31>
:#②削除 <91·5·31>
==第2章 罪와 刑==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反國家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第1項第3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第4條 (目的遂行)
:#①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그 目的遂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改正 91·5·31>
1. 刑法 第92條 내지 第97條·第99條·第250條第2項·第338條 또는 第340條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98條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나. 가目외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3. 刑法 第115條·第119條第1項·第147條·第148條·第164條 내지 第169條·第177條 내지 第180條·第192條 내지 第195條·第207條·第208條·第210條·第250條第1項·第252條·第253條·第333條 내지 第337條·第339條 또는 第34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4. 交通·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壞하거나 사람을 略取·誘引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件을 移動·取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5. 刑法 第214條 내지 第217條·第257條 내지 第259條 또는 第262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書類 또는 物品을 損壞·隱匿·僞造·變造한 때에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煽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④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5條 (自進支援·金品收受)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를 支援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4條第1項 각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收受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⑤削除 <91·5·31>
;第6條 (潛入·脫出)
:#①國家의 存位·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1998·8·27 憲法裁判所 決定으로 本項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③削除 <91·5·31>
:#④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1·5·31>
:#⑤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⑥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1·5·31>
;第7條 (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②削除 <91·5·31>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1·5·31>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畵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각項에 정한 刑에 處한다. <改正 91·5·31>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1·5·31>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1·5·31>
;第8條 (會合·通信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②削除 <91·5·31>
:#③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1·5·31>
:#④削除 <91·5·31>
;第9條 (便宜提供)
:#①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銃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1·5·31>
:#②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潛伏·會合·通信·連絡을 위한 場所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편의를 제공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削除 <改正 91·5·31>
;第10條 (不告知)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全文改正 91·5·31]
;第11條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査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 (誣告, 捏造)
:#①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이 法의 罪에 대하여 誣告 또는 僞證을 하거나 證據를 捏造·湮滅·隱匿한 者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②犯罪搜査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이를 補助하는 者 또는 이를 指揮하는 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다만, 그 法定刑의 最低가 2年未滿일 때에는 이를 2年으로 한다.
;第13條 (特殊加重)이 法, 軍刑法 第13條·第15條 또는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第2章 外患의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2項 내지 第5項, 第4條第1項第1號중 刑法 第94條第2項·第97條 및 第99條, 同項第5號 및 第6號, 第2項 내지 第4項, 第5條,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6項, 第7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法定刑의 最高를 死刑으로 한다.
;第14條 (資格停止의 倂科) 이 法의 罪에 관하여 有期懲役刑을 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1·5·31>
;第15條 (沒收·追徵)
:#①이 法의 罪를 犯하고 그 報酬를 받은 때에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②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訴追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押收物의 폐기 또는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第16條 (刑의 減免)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 이 法의 罪를 犯한 후 自首한 때
2.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이 法의 罪를 犯한 他人을 告發하거나 他人이 이 法의 罪를 犯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削除 <91·5·31>
;第17條 (他法適用의 排除)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는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3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
;第18條 (參考人의 拘引·留置)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정한 罪의 參考人으로 출석을 要求받은 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2回以上 出席要求에 불응한 때에는 管轄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發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
:#②拘束令狀에 의하여 參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近接한 警察署 기타 적당한 場所에 임시로 留置할 수 있다.
;第19條 (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10條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搜査를 繼續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許可 할 수 있다.
:#②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査를 계속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延長은 각 10日이내로 한다.<1992·4·14 憲法裁判所 違憲決定으로 本條중 第7條 및 第10條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 연장부분 效力喪失>
;第20條 (公訴保留)
:#①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참작하여 公訴提起를 保留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하여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公訴의 提起없이 2年을 경과한 때에는 訴追할 수 없다.
:#③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法務部長官이 정한 監視·保導에 관한 規則에 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④第3項에 의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 犯罪事實로 再拘束할 수 있다.
== 第4章 報償과 援護 ==
;第21條 (賞金)
:#①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여 逮捕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 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2條 (報勞金)
:#①第21條의 경우에 押收物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押收物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제공한 者에게는 그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報勞金의 請求 및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報償)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申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公傷軍警 또는 殉職軍警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 <改正 97·1·13>
[全文改正 91·5·31]
;第24條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의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國家保安有功者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1·5·31>
:#②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의 출석을 要求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軍法 被適用者에 대한 準用規定)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이 法의 規定중 判事는 軍事法院軍判事로, 檢事는 軍檢察部檢察官으로, 司法警察官은 軍司法警察官으로 본다. <改正 87·12·4, 94·1·5>
==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反共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社會安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4號를 削除한다.
3.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
附則 第2項第3號를 第4號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法律 第3318號 國家保安法 施行前의 行爲로 인하여 法律 第549號 國家保安法 第1條 내지 第8條 또는 法律 第643號 反共法 第3條 내지 第7條의 適用을 받아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은 事實이 있는 者
附則 第3項중 "附則 第2項"을 "附則 第2項(第3號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國家保安法(第9條를 제외한다)"을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反共法(第8條를 제외한다)"을 削除한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法律 第3318號 國家保安法 施行前에 法律 第549號 國家保安法(第9條를 제외한다) 또는 法律 第643號 反共法(第8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第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 본다.
:#③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國家保安法"으로 한다.
第2條중 "國家保安法 第12條第2項 및 反共法 第11條"를 "國家保安法 第15條第2項 및 第22條"로 한다.
:#④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法律에 갈음하여 이 法을 引用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①舊刑法 第2編第2章 內亂에 관한 罪, 第3章 外患에 관한 罪, 舊國防警備法 第32條, 第33條, 舊海岸警備法 第8條의2, 第9條, 舊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 軍刑法 第13條, 第15條의 規定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 施行後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도 또한 같다.
:#②이 法 施行前에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前에 한 反共法의 規定에 의한 賞金 또는 報勞金의 請求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附則 <87·12·4 法39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1·5·31 法437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國家保安法의 罪를 범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附則 <94·1·5 法470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13 法529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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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법령]]
민법
1343
1466
2005-04-05T03:34:44Z
PuzzletChung
* [[대한민국 민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주님의 기도
1344
5368
2007-01-28T06:25:44Z
59.9.151.55
==주님의 기도 (Korean) ==
''Proposed revision by [http://www.cbck.or.kr/ The Catholic Bishops' Council of Korea] in 1997''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Korean in Protestantism)==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장합동에서 고려 중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da:Fader vor]]
[[de:Vaterunser]]
[[en:The Lord's Prayer]]
[[es:Padre Nuestro]]
[[fr:Notre Père]]
[[gl:Noso Pai]]
[[hr:Oče naš]]
[[it:Padre Nostro]]
[[la:Pater noster]]
[[nl:Onzev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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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ăl nostru, Carele eşti în ceruri]]
[[ru:Отче наш]]
[[sr:Оче наш]]
[[sv:Fader vår]]
한일기본조약
1345
4052
2006-07-28T04:42:16Z
210.191.164.216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 4 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 5 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 6 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 7 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ja:日韓基本条約]]
[[en: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346
4717
2006-09-21T03:09:34Z
한동성
13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분류:조약문]]
[[분류:한국]]
[[분류:일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347
1485
2005-09-05T14:54:46Z
아흔
3
remove ca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br>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2호]<br>
<br>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br>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br>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br>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br>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br>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br>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br>
7.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br>
8. "정보보호산업"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br>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br>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br>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br>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br>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br>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br>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br>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br>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br>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br>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br>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br>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br>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7조 (기술등에관한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br>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br>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br>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br>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
1.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br>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br>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br>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제11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
1. 각급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br>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br>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br>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br>
5.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br>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br>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br>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br>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br>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제14조 (인터넷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br>
제15조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br>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br>
제16조 삭제 <2004.1.29><br>
제17조 삭제 <2004.1.29><br>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br>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br>
④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br>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br>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br>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br>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br>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br>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br>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br>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br>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br>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br>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br>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br>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br>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br>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br>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br>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br>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br>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25조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개정 2004.1.29>)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br>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br>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br>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등의 사실<br>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br>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br>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br>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br>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br>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br>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제3절 이용자의 권리<br>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br>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br>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내역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br>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br>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br>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br>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br>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br>
제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br>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br>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br>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br>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br>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br>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br>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br>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br>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br>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이하 제46조의2·제47조·제47조의2·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1.29><br>
제33조의2 (조정부) ①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br>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br>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34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br>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br>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br>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br>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br>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br>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br>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br>
제36조 (분쟁의 조정) ①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제37조 (자료요청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br>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
제38조 (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br>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br>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br>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제40조 (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br>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br>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br>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br>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br>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br>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전문개정 2004.12.30]<br>
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br>
②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br>
③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br>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04.12.30]<br>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br>
③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1.29><br>
1.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정보통신망에의 접근과 침입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br>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br>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br>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br>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br>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br>
2. 매출액·시설규모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br>
제45조의2 (자료제공 및 확인요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5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br>
[본조신설 2004.12.30]<br>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br>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br>
③삭제 <2004.1.29><br>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br>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이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br>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br>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br>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br>
③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①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③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br>
④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br>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br>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47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소관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9><br>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r>
2.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br>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br>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br>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제47조의2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②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br>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에는 이를 보호진흥원에 통지하고, 당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br>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br>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br>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br>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br>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br>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br>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r>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br>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br>
③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br>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br>
⑥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br>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r>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br>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br>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br>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br>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br>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br>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br>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br>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br>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br>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br>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br>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br>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br>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br>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br>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br>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br>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br>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04.12.30]<br>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br>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br>
[본조신설 2002.12.18]<br>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br>
[본조신설 2002.12.18]<br>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br>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br>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br>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02.12.18]<br>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br>
[본조신설 2002.12.18]<br>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br>
[본조신설 2004.12.30]<br>
제51조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52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이라 한다)을 설립한다.<br>
②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br>
③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br>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br>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br>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br>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br>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br>
5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br>
6.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br>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br>
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br>
8의2.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br>
9.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br>
9의2.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지원<br>
10.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br>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br>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br>
④정부는 보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br>
⑤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
⑥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br>
⑦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7장 국제협력==
제53조 (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br>
1. 삭제 <2004.1.29><br>
2.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br>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br>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br>
5.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br>
제54조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개정 2004.1.29>)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br>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9><br>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목적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br>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br>
==제8장 보칙==
제55조 (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br>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br>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br>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br>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br>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br>
④제55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br>
제57조 (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0><br>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br>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br>
3.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br>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br>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br>
②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9><br>
제59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br>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br>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br>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제5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산업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br>
②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br>
③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④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
[본조신설 2004.1.29]<br>
제6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전산원 및 보호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12.18><br>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br>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br>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br>
2. 제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br>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br>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br>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br>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br>
제6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br>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br>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br>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br>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br>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br>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br>
[전문개정 2002.12.18]<br>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br>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br>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br>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br>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br>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br>
2. 삭제 <2004.12.30><br>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br>
[본조신설 2002.12.18]<br>
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br>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2004.12.30><br>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br>
2.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br>
3. 삭제 <2004.12.30><br>
4.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br>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br>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br>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9, 2004.12.30><br>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br>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br>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br>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br>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br>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br>
7. 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br>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br>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br>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br>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br>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br>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br>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br>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br>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br>
13의2.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br>
13의3.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
13의4. 제4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13의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br>
13의6.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13의7. 제4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br>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br>
14. 삭제 <2004.1.29><br>
15. 삭제 <2004.1.29><br>
15의2. 삭제 <2004.1.29><br>
15의3. 삭제 <2004.1.29><br>
15의4. 삭제 <2004.1.29><br>
15의5. 삭제 <2004.1.29><br>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br>
1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br>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9><br>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br>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9><br>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9><br>
<br>
<br>
<br>
<br>
==부칙==
부칙<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r>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br>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br>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br>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br>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br>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br>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br>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48조의2를 삭제한다.<br>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4조의2를 삭제한다.<br>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br>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br>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br>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br>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br>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br>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br>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br>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br>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
부칙(전자서명법)<제6585호,2001.12.31><b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br>
제2조 및 제3조 생략<br>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br>
②생략<br>
부칙<제6797호,2002.12.18><br>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5의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br>
부칙 <제7139호,2004.1.29><br>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br>
부칙(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7142호,2004.1.29><b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제2조 및 제3조 생략<br>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6조·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br>
부칙 <제7262호,2004.12.30><br>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__NOTOC__
형법
1348
2701
2006-02-05T08:52:18Z
220.121.51.66
*[[대한민국 형법]]
백범일지
1350
4816
2006-09-22T23:49:40Z
Caffelice
37
[[글쓴이:김구|김구]]
==상권==
===우리집과 내 어릴 적===
우리는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이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어떻게 고려 왕건 태조의 따님 낙랑공주의 부마가 되셔서 우리들의 조상이 되셨는지는 <삼국사기>나 안동 김씨 족보를 보면 알 것이다.
경순왕의 팔세 손이 충렬공, 충렬공의 현손이 익원공인데 이 어른이 우리 파의 시조요, 나는 익원공에서 21대 손이다. 충렬공 익원공은 모두 고려조의 공신이거니와, 이조에 들어와서도 우리 조상은 대대로 서울에 살아서 글과 벼슬로 가업을 삼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방조 김자점이 역적으로 몰려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매, 내게 11대조 되시는 어른이 처자를 끌고 서울을 도망하여 일시 고향에 망명하시더니, 그곳도 서울에서 가까워 안전하지 못하므로 해주 부중에서 서쪽으로 80리 백운방 텃골 팔봉산 양가봉 밑에 숨을 자리를 구하시게 되었다. 그곳 뒷개에 있는 선영에는 11대 조부모의 산소를 비롯하여 역대 선산이 계시고 조모님도 이 선영에 모셨다.
그때에 우리 집이 멸문지화를 피하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었으니, 그것은 양반의 행색을 감추고 상놈 행세를 하는 일이었다. 텃골에 처음 와서는 조상님네는 농부의 행색으로 묵은장이를 일구어 농사를 짓다가 군역전이라는 땅을 짓게 되면서부터 아주 상놈의 패를 차게 되었다. 이 땅을 부치는 사람은 나라에서 부를 때에는 언제나 군사로 나서는 법이니 그때에는 나라에서 문을 높이고 무를 낮추어 군사라면 천역, 즉 천한 일이었다.
이것이 우리 나라를 쇠약하게 한 큰 원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서 우리는 판에 박힌 상놈으로, 텃골 근동에서 양반 행세하는 진주 강씨, 덕수 이씨들에게 대대로 천대와 압제를 받아왔다. 우리 문중의 딸들이 저들에게 시집을 가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저들의 딸에게 장가든 일은 없었다.
그러나 중년에는 우리 가문이 꽤 창성하였던 모양이어서 텃골 우리 터에는 기와집이 즐비하였고, 또 선산에는 석물도 크고 많았으며, 내가 여남은 살 때까지도 우리 문중에 혼상 대사가 있을 때에는 이정길이란 사람이 언제나 와서 일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본래 우리집 종으로서 속량받은 사람이라 하니, 그는 우리 같은 상놈의 집에 종으로 태어났던 것이라 참으로 흉악한 팔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해주에 와서 산 뒤로 역대를 상고하여 보면 글 하는 이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이름난 이는 없었고, 매양 불평객이 많았다. 내 증조부는 가어사질을 하다가 해주 영문에 갇혔지만 서울 어느 양반의 청편지를 얻어다 대고 겨우 형벌을 면하셨다는 말을 집안 어른들께 들었다. 암행 어사라는 것은 임금이 시골 사정을 알기 위하여 신임하는 젊은 관원에게 무서운 권세를 주어서 순회시키는 벼슬인데, 허름한 과객의 행색으로 차리고 다니는 것이 상례다.
증조 항렬 네 분 중에 한 분은 내가 대여섯 살 때까지 생존하셨고, 조부 형제는 구존하셨고, 아버지 4형제는 다 살아계시다가 백부 백영은 얼마 아니하여 돌아가셔서 나는 다섯 살 적에 종형들과 함께 곡하던 것이 기억된다.
아버지 휘 순영은 4형제 중에 둘째 분으로서,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계시다가 스물네 살 때에 삼각 혼인이라는 기괴한 방법으로 장련에 사는 현풍 곽씨의 딸, 열네 살 된 이와 성혼하여 종조부 댁에 붙어 살다가 2,3년 후에 독립한 살림을 하시게 된 때에는 내가 태어났다. 그때 어머님의 나이는 열일곱이요, 푸른 밤송이 속에서 붉은 밤 한 개를 얻어서 감추어 둔 것이 태몽이라고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다.
병자년 7월 11일 자시(이날은 조모님 기일이었다)에 텃골에 있는 웅덩이 큰댁이라고 해서 조부와 백부가 사시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다. 내 일생이 기구할 예조였는지, 그것은 유례가 없는 난산이었다. 진통이 일어난지 6,7일이 되어도 순산은 아니 되고, 어머님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어 혹은 약으로, 혹은 예방으로 온갖 시험을 다 해도 효험이 없어서 어른들의 강제로 아버지가 소의 길마를 머리에 쓰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의 소리를 내고야 비로소 내가 나왔다고 한다. 겨우 열일곱살 되니는 어머님은 내가 귀찮아서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짜증을 내셨다는데 젖이 말라서 암죽을 먹이고 아버지가 나를 품속에 품고 다니시며 동네 아기 있는 어머니 젖을 얻어 먹이셨다.
먼 촌 족대모 핏개댁이 밤중이라고 싫은 빛 없이 내게 젖을 물리셨단 말을 듣고 내가 열 살 갓 넘어 그 어른이 작고하신 뒤에는 나는 그 산소 앞을 지날 때마다 경의를 표하였다. 내가 마마를 치른 것이 세 살이 아니면 네 살 적인데 몸에 돋은 것을 어머니가 예사 부스럼 다스리든 죽침으로 따서 고름을 빼었으므로 내 얼굴에 굵은 벼슬 자국이 생긴 것이다.
내가 다섯 살 적에 부모님은 나를 데리시고 강령 삼거리로 이사하셨다. 거기는 뒤에는 산이요, 앞은 바다였다. 종조, 재종조, 삼종조 여러 댁이 그리로 떠났기 때문에 우리 집도 따라간 것이었다. 거기서 이태를 살았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나 호젓한지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지나갔다. 산 어귀 호랑이 길목에 우리 집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밤이면 한 걸음도 문 밖에는 나서지 못하였다. 낮이면 부모님은 농사하러 다니시거나 혹은 바다에 무엇을 잡으러 가시고, 나는 거기서 그중 가까운 신풍 이생원 집에 가서 그 집 아이들과 놀다가 오는 것이 일과였다.
그 집 아이들 중에는 나와 동갑되는 아이도 있었으나, 두세 살 위 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애들이 이놈 해줏놈 때려 주자고 공모하여 나는 무지하게도 한 차례 매를 맞았다. 나는 분해서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큰 식칼을 가지고 다시 이생원 집으로 가서 기습으로 그놈들을 다 찔러 죽일 생각으로 울타리를 뜯고 있는 것을, 열여덟 살 된 그 집 딸이 보고 소리소리 질러 오라비들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목적을 달치 못하고 또 그놈들에게 붙들려 실컷 얻어맞고 칼만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식칼을 잃은 죄로 부모님께 매를 맞을 것이 두려워서 어머님께서 식칼이 없다고 찾으신 때에도 나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또 하루는 집에 혼자 있노라니까 엿장수가 문전으로 지나가면서,
"헌 유기나 부서진 수저로 엿들 사시오."
하고 외쳤다.
나는 엿은 먹고 싶으나 엿장수가 아이들의 자지를 잘라간다는 말을 어른들께 들은 일이 있으므로 방문을 꽉 닫아 걸고 엿장수를 부른 뒤에 아버지의 성한 숟가락을 발로 디디고 분질러서 반은 두고 반만 창구멍으로 내밀었다. 헌 숟가락이어야 엿을 주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엿장수는 내가 내미는 반동강 숟가락을 받고 엿을 한 주먹 뭉쳐서 창구멍으로 들이밀었다. 내가 반동강 숟가락을 옆에 놓고 한창 맛있게 엿을 먹고 있을 즈음에 아버님께서 돌아오셨다. 나는 사실대로 아뢰었더니, 다시 그런일을 하면 경을 친다고 꾸중만 하시고 때리지는 아니하셨다.
또 한 번은 역시 그때의 일로, 아버지께서 엽전 스무 냥을 방 아랫목 이부자리 속에 두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 혼자만 있을 때에 심심은 하고 동구 밖 거릿집에 가서 떡이나 사먹으리라 하고 그 스무냥 꾸러미를 모두 꺼내어 허리에 감고 문을 나섰다. 얼마를 가다가 마침, 우리 집으로 오시는 삼종조를 만났다.
"너 이녀석, 돈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고 삼종조께서 내 앞을 막아서신다.
"떡 사먹으러 가요."
하고 나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다.
"네 아비가 보면 이녀석 매맞는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삼종조는 내 몸에 감은 돈을 빼앗아다가 아버지를 주셨다. 먹고 싶은 떡도 못 사먹고 마음이 자못 불평하여 집에 와 있노라니, 뒤따라 아버지께서 돌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빨랫줄로 나를 꽁꽁 동여서 들보 위에 매달고 회초리로 후려갈기시니,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다. 어머니도 밭에서 아니 돌아오신 때라 말려 줄 이도 없이 나는 매를 맞고 매달려 있었다. 이때에 마침 장련 할아버지라는 재종조께서 들어오셨다. 이 어른은 의술을 하는 이로서 나를 귀해하시던 이다. 내게는 참말 천행으로 이 어른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다가 내가 악을 쓰고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들어오신 것이었다.
장련 할아버지는 들어오시는 길로 불문 곡직하고 들보에 달린 나를 끌러 내려 놓으신 뒤에야 아버지께 까닭을 물으셨다. 아버지가 내 죄를 고하시는 말씀을 다 듣지도 아니하시고 장련 할아버지는, 나이는 아버지와 동갑이시지만 아저씨의 위엄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치시던 회초리를 빼앗아서 아버지의 머리와 다리를 함부로 한참 동안이나 때리시고 나서야 비로소,
"어린 것을 그렇게 무지하게 때리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버지께서 매를 맞으시는 것이 퍽도 고소하고 장련 할아버지가 퍽도 고마웠다.
장련 할아버지는 나를 업고 들로 나가서 참외와 수박을 실컷 사먹이고 또 그 할아버지 댁으로 업고 가셨다.
장련 할아버지의 어머니 되시는 종증조모께서도 그 아드님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연유를 들으시고,
"네 아비 밉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자."
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누누이 책망하시고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하여 주셨다. 나는 얼마만큼 마음이 기쁘고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맞던 것을 생각하니 상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 모양으로 이 댁에서 여러 날을 묵어서 집에 돌아왔다.
한번은 장마비가 많이 와서 근처에 샘들이 솟아서 여러 갈래 작은 시내를 이루엇다. 나는 빨강이, 파랑이 물감통을 집에서 꺼내다가 한 시내에는 빨강이를 풀고, 또 한 시내에는 파랑이를 풀어서 붉은 시내, 푸른 시내가 한데 모여서 어우러지는 양을 장난으로 구경하고 좋아하다가 어머니께 몹시 매를 맞았다.
종조께서 이곳에 작고하셔서 백여 리나 되는 해주 본향으로 힘들여 행상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인지, 내가 일곱 살 되던 해에 이르러, 여기 와서 살던 일가들이 한 집, 두 집 해주 본향으로 돌아갔다. 우리 집도 이 통에 텃골로 돌아올 때에 나는 어른들의 등에 업혀 오던 것이 기억난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우리 집은 농사로 살아가게 되었으나 아버지께서 비록 학식은 기성명 정도이지만 허위대가 좋고 성정이 호방하고, 술이 한량이 없으셔서 강씨, 이씨라면 만나는 대로 막 때려 주고는 해주 감영에 잡혀 갇히기를 한 해에도 몇 번씩 하셔서 문중에 소동을 일으키셨다.
인근 양반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때 시골 습관에 누가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내면 맞은 사람을 때린 사람의 집에 떠메어다가 누이고 그가 죽나 살아나나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한 달에서 몇 번씩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게 된 사람을 메어다가 사랑에 누이는 때도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을 때리시는 것은 비록 취중에 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 무슨 불평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당신께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도 양반이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시고는 참지 못하셔서 <수호지>에 나오는 호걸들 식으로 친불친을 막론하고 패어 주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불 같은 성정이신 줄을 앎으로, 인근 상놈들은 두려워 공경하고 양반들은 무서워서 피하였다.
해마다 세말이 되면 아버지는 달걀, 담배 같은 것을 많이 장만하여서 감영의 영리청, 사령청에 선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 회사로 책력이며, 해주먹 같은 것이 왔다. 이것은 강씨, 이씨 같은 양반들이 감사나 판관에게 가 붙는 것에 대응하는 수였다. 영리청이나 사령청에 친하게 하는 것을 계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방이 되어 두면 감사의 영문이나 본아에 잡혀가서 영리청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고 영리와 사령들이 사정을 두기 때문에 갇히는 것은 명색뿐이요, 기실은 영리, 사령들과 같은 방에서 같은 밥을 먹고 편히 있고 또 설사 태장, 곤장으르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령들은 매우 치는 시늉을 하고, 맞는 편에서는 죽어가는 엄살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뿐더러 만일 아버지께서 되잡아 양반들을 걸어서 소송을 하여서 그들이 잡혀오게 되면 제아무리 감사나 판관에게 뇌물을 써서 모면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편인 범 같은 영속들에게 호되게 경을 치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게 된다. 이렇게 망한 부자가 일년 동안에 십여 명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인근 양반들은 그를 달래려 함인지 아버지를 도존위에 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존위 행공을 할 때에는 다른 도존위와는 반대로 양반에게 용서없이 엄하고, 빈천한 사람들에게는 후하였다. 세금을 받는 데도 빈천한 사람의 것은 자담하여 내는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혹히 하는 일은 없었다. 이 때문에 3년이 못 되어서 아버지는 공전 흠포로 면직을 당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근에 사는 양반들의 꺼림과 미움을 받아서 그들의 아낙네와 아들까지도 김순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
아버지의 아이 적 별명은 효자였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께서 왼쪽 무명지를 칼로 잘라서 할머니의 입에 피를 흘려 넣으셨기 때문에 소생하셔서 사흘이나 더 사셨다는 데서 생긴 것이었다.
아버지 4형제 중 백부(휘 백영)는 보통 농군이셨고, 셋째 숙부도 특기 할 일이 없으나 넷째 계부(휘 준영)가 아버지와 같이 특이한 편이셨다. 계부는 국문을 배우는 데도 한겨울 동안에 가자에 기역자도 못 깨우치고 말았으되, 술은 무량으로 자시고, 또 주사가 대단하셔서 취하기만 하면 꼭 풍파를 일으키는데 아버지는 양반에게 주정을 하셨으나, 준영 계부는 아무리 취하여도 양반에게는 감히 손을 못 대고 일가 사람에게만 덤비셨다. 그러다가 조부님께 매를 얻어맞으시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아홉 살 적에 조부님 상사가 났는데 장례날에 이 삼촌이 상여 메는 사람들에게 야료를 하여서 결국은 그를 결박을 지어 놓고야 장례를 모셨다. 장례를 지낸 뒤에 종증조의 발의로 문회를 열고 이러한 패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단단히 정치를 하여서 후환을 막아야 한다 하여 의논한 결과로 준영 삼촌을 앉은뱅이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발뒤꿈치를 베었으나, 분김에 한 일이라 힘줄은 다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병신까지는 안 되었다. 그러나 그가 조부댁 사랑에 누워서 호랑이처럼 영각을 하는 바람에 나는 무서워서 그 근처에도 못 가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하니 상놈의 소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때에 어머니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의 집에 허다한 풍파가 모두 술 때문이니, 두고 보아서 네가 또 술을 먹는다면 나는 자살을 하여서 네 꼴을 안 보겠다."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이때쯤에는 나는 국문을 배워서 이야기책은 읽을 줄 알았고 천자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얻어 배워서 다 떼었다. 그러나 내가 글공부를 하리라고 결심한 데는 한 동기가 있었다.
하루는 어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몇 해 전 일이다. 문중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 갔던 길에 사다가 두셨던 관을 밤에 내어 쓰고, 새 사돈을 대하셨던 것이 양반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관은 열파를 당하고 그로부터 다시는 우리 김씨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몹시 울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찌해서 양반이 되고, 우리는 어찌해서 상놈이 되었는가고 물었다. 어른들이 대답하는 말은 이러하였다. 방아메 강씨도 그 조상은 우리 조상만 못하였지마는 일문에 진사가 셋이나 살아 있고 자라소 이씨도 그러하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진사가 되느냐고 물었다. 진사나 대과나 다 글을 잘 공부하여 큰 선비가 되어서 과거에 급제를 하면 된다는 대답이었다.
이 말을 들은 뒤로 나는 부쩍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께 글방에 보내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아버지도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으셨다. 우리 동네에는 서당이 없으니 이웃 동네 양반네 서당에 갈 길밖에 없다. 그런데 양반네 서당에서 나를 받아 줄지 말지도 알 수 없는 일이거니와, 또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반의 자식들의 등쌀에 견디어 낼 것 같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얼른 결단을 못 하다가 마침내 우리 동네 아이들과 이웃동에 상놈의 아이들을 모아서 새로 서당을 하나 만들고 청수리 이생원이라는 양반 한 분을 선생으로 모셔 오기로 하였다. 이생원 지체는 양반이지만 글이 서툴러 양반 서당에서는 데려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당으로 오신 것이다.
이선생이 오신다는 날 나는 머리를 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를 따라서 마중을 나갔다. 저쪽에서 나이가 쉰 남짓 되어 보이는 키가 후리후리한 노인 한 분이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나서 날더러,
"창암아, 선생님께 절하여라."
하셨다. 나는 공분하게 너붓이 절을 하고 나서, 그 선생을 우러러보니 신인이라 할지 하느님이라 할지 어떻게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랐다.
우선 우리 사랑을 글방으로 정하고, 우리 집에서 선생의 식사를 받들기로 하였다. 그때에 내 나이가 열두 살이었다.
개학하던 첫날 나는 '마상봉한식' 다섯 자를 배웠는데, 뜻은 알든 모르든 기쁜 맛에 자꾸 읽었다. 밤에도 어머니께서 밀매가리 하시는 것을 도와 드리면서 자꾸 외었다.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 방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배워서 밥그릇 망태기를 메고 먼데서 오는 동무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양으로 우리 집에서 석 달을 지내고는 산골 신존위 집 사랑으로 글방을 옮기게 되어서 나는 밥그릇 망태기를 메고 고개를 넘어서 다녔다. 집에서 서당에 가기까지, 서당에서 집에 오기까지 내 입에서는 글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 글동무 중에는 나보다 정도가 높은 아이도 있었으나 배운 것을 강을 하는 데는 언제나 내가 최우등이었다.
이러한 지 반년 만에 선생과 신존위 사이에 반목이 생겨서 필경 이선생을 내어 보내게 되었는데, 신존위가 말하는 이유는 이선생이 밥을 너무 많이 자신다는 것이거니와, 사실은 그 아들이 둔재여서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내 공부가 일취 월장하는 것을 시기함이었다.
한번은 월강(한 달에 한 번 보는 시험) 때에 선생이 내게 조용히 부탁하신 일이 있었다. 내가 늘 우등을 하였으니 이번에는 일부러 잘 못하고 선생이 뜻을 물어도 일부러 모른 체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하오리다 약속을 하고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서 이날에 신존위의 아들이 처음으로 한번 장원을 하였다. 신존위는 대단히 기뻐서 이날 닭을 잡고 한턱을 잘 내었다. 그러나 번번이 신존위의 아들을 장원시키지 못한 죄로 이 선생이 퇴짜를 맞은 것이니 참으로 상놈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루는 내가 아침밥을 먹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불러 작별 인사를 하실 때에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서 선생님의 품에 매달려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선생님도 눈물이 비 오듯 하였다. 나는 며칠 동안은 밥도 잘 아니 먹고 울기만 하였다.
그 후에도 어떤 돌림 선생 한 분을 모셔다가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신 불수가 되셔서 자리에 누우시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전폐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근본 빈한한 살림에 의원이야 약이야 하고 가산을 탕진한 끝에 겨우 아버지는 반신 불수로 변하여서 한편 팔과 다리를 쓰시게 된것만도 천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반신 불수로서는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여서라도 병은 고쳐야 하겠다 하여 어머니는 병신 아버지를 모시고 무전 여행을 나서게 되었다. 문전 걸식을 하면서 고명 의원을 찾아서 남편의 병을 고치자는 것이다.
집도 가마솥도 다 팔아 없어지고, 나는 백모님 댁에 맡긴 몸이 되어서 종형들과 소 고삐를 끌고 산과 들로 다니며 세월을 보내었다.
부모님은 안악, 신천, 장연 등지로 유리 표박하시는 동안에 아버지 병환이 신기하게도 차도가 계셔서 못 쓰던 팔다리도 잘은 못 해도 쓰게 되셨다. 그래서 내 공부를 시키실 목적으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셨다. 일가들이 얼마씩 추렴을 내어서 의지를 장만하고, 나는 또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책은 남의 것을 빌어서 읽는다 하더라고 지필묵 값이 나올 데가 없었다. 어머님이 길품과 길쌈품을 팔아서 지필묵을 사 주실 때에는 어찌나 고마운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다.
내 나이 열네 살이 되매, 선생이라는 이가 모두 고루해서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였다. 벼 열 섬짜리, 닷 섬짜리 하고 훈료가 많고 적은 것으로 선생의 학력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다만 글만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마음씨나 일하는 것에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밥 벌어먹기는 장타령이 제일이라고 큰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행문이나 배우라는 것이었다. '우명문표사단' 하는 당문서 쓰기, '우근진소지단'하는 소장 쓰기, '유세차감소고우'하는 축문 쓰기, '복지제기자미유항려'라는 혼서지 쓰기, '복미심차시'하는 편지 쓰기를 배우라 하시므로 나는 틈틈이 이 공부를 하여서 무식촌 중에 문장이 되어서 문중에는 내가 장차 존위 하나는 하리라고 촉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글은 이제 겨우 속문 정도에 지나지 못하지만 뜻은 한 동네의 존위에는 있지 아니하였다. <통감>, <사략>을 읽을 때에 '왕후장상영유종호(왕족·재상의 씨가 따로 없음)'하는 진승의 말이나 칼을 빼어서 뱀을 베었다는 유방의 일이나,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밥을 빌어먹은 한신의 사적을 볼때에는 나도 모르게 어깨에서 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가세로는 고명한 스승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도 무척 걱정을 하시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마침 공부할 길이 하나 뚫렸다. 우리 동네에서 동북으로 10리쯤 되는 학골이라는 곳에 정문재라는 이가 글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 이는 문벌은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상놈이었으나 과문으로는 당시에 굴지되는 큰 선비여서 그 문하에는 사처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이 정선생이 내 백모와 재종간이므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간청하여 훈료없이 통학하며 배우는 허락을 얻으셨다. 이에 나는 날마다 밥망태기를 메고 험한 산길을 10리나 걸어서 기숙하는 학생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대어가는 일이 많았다.
제작으로 과문의 초보인 대고풍십팔구요, 학과로는 <한당시>와 <대학>, <통감> 등이요, 습자에서 분판만을 썼다.
이때에 임진경과를 해주에서 보인다는 공포가 났으니 이것이 우리 나라의 마지막 과거였다. 어느 날 정선생은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도 과거를 보기 위하여 명지를 쓰는 연습으로 장지를 좀 쓸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천신 만고로 장지 다섯 장을 구해 오셔서 나는 그 다섯 장 종이가 까맣게 되도록 글씨를 익혔다.
과거 날이 가까워오매 우리 부자는 돈이 없으므로 과거 중에 먹을 만큼 좁쌀을 지고 정선생을 따라 해주로 갔다. 여관에 들 형편이 못 되므로 전에 아버지께서 친해 두셨던 계방에 사처를 정하였다.
과거 날이 왔다. 선화당 옆에 있는 관풍각 주위에는 새끼줄을 둘러 늘였다. 정각에 부문을 한다는데 선비들이 접을 따라서 제 이름을 쓴 백포기를 장대 끝에 높이 들고 모여들었다. 산동점, 석담접 이 모양이었다. 선비들은 검은 베로 만든 유건을 머리에 쓰고, 도포를 입고 접기를 따라 꾸역꾸역 밀려들어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앞장선 용사패들이 아우성을 하는 것도 볼만하였다. 원래 과장에는 노소도 없고, 귀천도 없이 무질서한 것이 유풍이라 한다.
또 가관인 것은 늙은 선비들의 걸과라는 것이다. 둘러 늘인 새끼그물 구멍으로 모가지를 쑥 들이밀고 이런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소생의 성명은 아무이옵는데, 먼 시골에 거생하면서 과거마다 참예하였사옵는데 금년이 일흔 몇 살이올시다. 요 다음은 다시 참가 못 하겠사오니 이번에 초시라도 한 번 합격이 되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 모양으로 혹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혹은 방성 대곡도 하니 한편 비루도 하거니와 또 한편 가련도 하였다.
내 글을 짓기를 정선생이 하시고 쓰기만 내가 하기로 하였으나 내가 과거를 내 이름으로 아니 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지를 드린다는 말에 감복하여서 접장 한 분이 내 명지를 써 주기로 하였다. 나보다는 글씨가 낫기 때문이었다. 제 글과 제 글씨로 못 하는 것이 유감이었으나 차작으로라도 아버지가 급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다.
차작으로 말하면 누구나 차작 아닌 것이 없었다. 세력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글 잘하는 사람에게 글을 빌고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글씨를 빌어서 과거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좋은 편이었다. 글은 어찌 되었든지 서울 권문 세가의 청편지 한 장이나 시관의 수청 기생에게 주는 명주 한 필이 진사나 급제가 되기에는 글 잘하는 큰 선비의 글보다도 빨랐다. 물론 우리 글 따위는 통인의 집 식지감이나 되었을 것이요, 시관의 눈에도 띄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진사 급제는 미리 정해 놓고 과거는 나중 보는 것이었다.
이번 과거에 나는 크게 실망하였다. 아무리 글공부를 한댔자, 그것으로 발천하여 양반이 되기는 그른 세상인 줄을 깨달았다. 모처럼 글을 잘해서 세도 있는 자제들의 대서인 되는 것이 상지상일 것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과거에 실망한 뜻을 아뢰었더니 아버지도 내가 바로 깨달았다고 옳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러면 풍수 공부나 관상 공부를 하여 보아라. 풍수를 잘 배우면 명당을 얻어서 조상님네 산소를 잘 써서 자손이 복록을 누릴 것이요, 관상에 능하면 사람을 잘 알아보아서 성인 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매우 유리하게 여겨서 아버님께 청하여 <마의상서>를 빌어다가 독방에서 석 달 동안 꼼짝 아니하고 공부하였다. 그 방법은 면경을 앞에 놓고 내 얼굴을 보면서 일변 얼굴의 여러 부분의 이름을 배우고, 일변 내 상의 길흉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 얼굴을 관찰해 보아도 귀격이나 부격과 같은 좋은 상은 없고, 천격, 빈격, 흉격뿐이었다. 전자 과장에서 실망하였던 것을 상서에서나 회복하려 하였더니, 제 상을 보니 그보다도 더욱 낙심이 되었다. 짐승 모양으로 그저 살기나 위해 살다가 죽을까. 세상에 살아 있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것은 <마의상서> 중에 있는 다음의 구절이었다.
'상호불여신호 신호불여심호(相好不如身好 身好不如心好;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니 마음이 좋지 못하던 사람으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마의상서>는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하였다. 이래서 상서는 덮어 버리고 <지가서>를 좀 보았으나 거기에도 취미를 얻지 못하고, 이번에는 병서를 읽기 시작하였다. <손무자>, <오기자>, <삼략>, <육도> 등을 읽어 보았다. 알지 못할 것도 많으나, 장수의 재목을 말한 곳에,
"태산이 무너지더라도 마음을 동치 말고, 사졸로 더불어 달고 씀을 같이 하며, 나아가고 물러감을 범과 같이 하며 남을 알고 저를 알면 백 번 싸워도지지 아니하리라(泰山覆於前心不妄動 與士卒同甘苦 進退女虎 知彼知己 百戰不敗)."
이 구절이 내 마음을 끌었다. 이때에 내 나이가 열일곱 살. 나는 일가 아이들을 모아서 훈장질을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병서를 읽고 1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때에 사방에는 여러 가지 괴질이 돌았다. 어디서는 진인이 나타나서 바다에 달리는 화륜선(汽船)을 못 가게 딱 잡아놓고 세금을 받고야 놓아주었다는 둥, 머지 아니하여 계룡산에 정 도령이 도읍을 할 터이니 바른 목에 가 있어야 새 나라에 양반이 된다 하여 세간을 팔아가지고 아무개를 계룡산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둥, 이러한 소리였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남쪽으로 20리쯤 가서 갯골이란 곳에 사는 오응선(吳膺善)과 그 이웃 동네에 사는 최유현(崔琉鉉)이라는 사람이 충청도 최도명(崔道明)이라는 동학(東學) 선생에게서 도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에 들고 나기에 문을 열지 아니하며, 문들 있다가 문득 없어지며, 능히 공중으로 걸어다니므로 충청도 그 선생 최도명한테 밤 동안 다녀온다고 하였다. 나는 이 동학이라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남에게 들은 말대로 누린 것, 비린 것을 끊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나섰다. 이렇게 하여야 받아준다는 것이었다. 내 행색으로 말하면 머리는 빗어서 땋아늘이고 옥색 도포에 끈목띠를 띠었다. 때는 내가 열여덟 살 되던 정초였다.
갯골 오씨 집 문전에 다다르니 안에서 무슨 글을 읽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보통 경전이나 시를 외우는 소리와는 달라서 마치 노래를 합창하는 것과 같았다. 공문에 나아가 주인을 찾았더니 통천관(通天冠)을 쓴 말쑥한 젊은 선비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는다. 내가 공손히 절을 한즉 그도 공손히 맞절을 하기로, 나는 황공하여서 내 성명과 문벌을 말하고 내가 비록 성관을 하였더라도 양반댁 서방님인 주인의 맞절을 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편발(변髮) 아이에게 이런 대우가 과도한 것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선비는 감동하는 빛을 보이면서, 그는 동학도인이라 선생의 훈계를 지켜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고 누구나 평등으로 대접하는 것이니 미안해할 것 없다고 말하고 내가 찾아온 뜻을 물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매 별세계에 온 것 같았다. 내가 도를 들으러 온 뜻을 고하니 그는 쾌히 동학의 내력과 도리의 요령을 설명하였다. 이 도는 용담(龍潭) 최수운(崔水雲) 선생께서 천명(闡明)하신 것이나, 그 어른은 이미 순교하셨고 지금은 그 조카님 최해월(崔海月) 선생이 대도주(大道主)가 되셔서 포교를 하신다는 것이며, 이 도의 종지(宗旨)로 말하면 말세의 간사한 인류로 하여금 개과천선하여서 새 백성이 되어가지고 장래에 진주(眞主:참 임금)를 뫼시어 계룡산에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하는 것 등을 말하였다. 나는 한번 들으매 심히 환희심이 발하였다. 내 상호가 나쁜 것을 깨닫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맹세한 나에게는 하느님을 몸에 모시고 하늘도를 행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일일뿐더러 상놈인 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로서는 동학의 평등주의(平等主義)가 더할 수 없이 고마웠고, 또 이씨의 운수가 다하였으니 새 나라를 세운다는 말도 해주의 과거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의 부패함에 실망한 나에게는 적절하게 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입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입도 절차를 물은즉 쌀 한 말, 백지 세 권, 황초 한 쌍을 가지고 오면 입도식을 행하여 준다고 하였다. 《동경대전(東經大全)≫ 《팔편가사(八編歌詞)≫ 《궁을가(弓乙歌)≫ 등 동학의 서적을 열람하고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께 오씨에게서 들은 말을 여쭙고 입도할 의사를 품하였더니 아버지께서는 곧 허락하시고 입도식에 쓸 예물을 준비하여 주셨다. 이렇게 하여서 내가 동학에 입도한 것이었다.
동학에 입도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시에 포덕(전도)에 힘을 썼다. 아버지께서도 입도하셨다. 이 때의 형편으로 말하면 양반은 동학에 오는 이가 적고 나와 같은 상놈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내가 입도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연비(連臂:포덕하여 얻은 신자라는 뜻)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내 이름이 널리 소문이 나서 도를 물으로 찾아오는 이도 있고 내게 대한 무근지설(無根之說)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대가 동학을 하여보니 무슨 조화가 나던가?"
하는 것이 가장 흔히 내게 와서 묻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요술과 같은 조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도의 조화이니라."
이것이 나의 솔직하고 정당한 대답이건마는 듣는 이는 내가 조화를 감추고 자기네에게 아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김창수(金昌洙 - 창암[昌岩]이라는 아이명을 버리고 이때부터 이 이름을 썼다)는 한길이나 떠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모양으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섞어 전하여서 내 명성이 황해도 일대뿐만 아니라, 멀리 평안남도에까지 퍼져서 당년에 내 밑에 연비가 무려 수천에 달하였다. 당시 황평 양서 동학당 중에서 내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많은 연비를 가졌다 하여 나를 아기접주라고 별명지었다. 접주(接主)라는 것은 한 접의 수령이란 말로서 위에서 내리는 직함이다.
이듬해인 계사년(癸巳年) 가을에 해월(海月:최시형) 대도주로부터 오응선, 최유현 등에게 각기 연비의 성명 단자(명부)를 보고하라는 경통(敬通:공함이라는 뜻)이 왔으므로 황해도 내에서 직접 대도주를 찾아갈 인망 높은 도유(道儒) 15명을 뽑을 때에 나도 뽑혔다. 편발로는 불편하다 하여 성관하고 떠나게 되었다. 연비들이 내 노자를 모아 내고 또 도주님께 올릴 예물로는 해주 향목도 특제로 맞추어 가지고 육로, 수로를 거쳐서 충청도 보은군 장안(長安)이라는 해월 선생 계신데 다다랐다. 동네에 쑥 들어서니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始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하는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일변으로는 해월 대도주를 찾아서 오는 무리, 일변으로는 뵈옵고 가는 무리가 연락부절하고 집이란 집은 어디나 사람으로 가득 찼었다. 우리는 접대인에게 우리 일행 15명의 명단을 부탁하여 대도주께 우리가 온 것을 통하였더니, 1시간이나 지나서 황해도에서 온 도인을 부르신다는 통지가 왔다. 우리 일행 열다섯은 인도자를 다라서 해월 선생의 처소에 이르러 선생 앞에 한꺼번에 절을 드리니 선생은 앉으신 채로 상체를 굽히고 두 손을 방바닥에 짚어 답배를 하시고 먼 길에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며 간단히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가지고 온 예물과 도인의 명단을 드리니, 선생은 맡은 소임을 부르셔서 처리하라고 명하셨다. 우리가 불원천리(不遠天里)하고 온 뜻은 선생의 선풍도골(仙風道骨)도 뵈오려니와, 선생께 무슨 신통한 조화, 줌치나 받을까함이었으나 그런 것은 없었다. 선생은 연기(年紀)가 육십은 되어 보이는데 구렛나룻이 보기 좋게 났으며 약간 검게 보이고 얼굴은 여위었으나 맑은 맵시다. 크고 검은 갓을 쓰시고 동저리 바람으로 일을 보고 계셨다. 방문 앞에 놓인 무쇠 화로에서 약탕관이 김이 나며 끓고 있었는데 독삼탕 냄새가 났다. 선생이 잡수시는 것이라고 했다. 방 내외에는 여러 제자들이 옹위하고 있었다. 그 중에도 가장 친근하게 모시는 이는 손응구, 김연국, 박인호 같은 이들인데, 손응구는 장차 해월 선생의 후계자로 대도주가 될 의암 손병희로서 깨끗한 청년이었고, 김은 연기가 사십은 되어 보이는데 순실한 농부와 같았다. 이 두 사람은 다 해월 선생의 사위라고 들었다. 손씨는 유식해 보이고 '천을천구(天乙天水)'라고 쓴 부적을 보건대 글씨 재주도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 일행이 해월 선생 앞에 있을 때에 보고가 들어왔다.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이가 벌써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또 후보(後報)가 들어왔다. 어떤 고을의 원이 도유(동학 도를 닦는 선비)의 전 가족을 잡아 가두고 가산을 강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들으신 선생은 진노한 낯빛을 띠고 순 경상도 사투리로,
"호랑이가 몰려들어 오면 가만히 앉아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서서 싸우지"
하시니 선생의 이 말씀이 곧 동원령(動員令)이었다. 각지에서 와서 대령하던 대접주(大接主)들이 물끓듯 살기를 띠고 물러가기 시작하였다. 각각 제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싸우자는 것이었다.
우리 황해도에서 온 일행도 각각 접주라는 첩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두건 속에 '해월인(海月印)'이라고 전자로 새긴 인이 찍혀 있었다.
선생께 하직하는 절을 하고 물러나와 잠시 속리산을 구경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벌써 곳곳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이고 평복에 칼 찬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되었다. 광혜원 장거리에 오니 1만 명이나 됨직한 동학군이 진을 치고 행인을 검사하고 있었다. 가관인 것은 평시에 동학당을 학대하던 양반들을 잡아다가 길가에 앉혀놓고 짚신을 삼기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증거를 보이고 무사히 통과하였다. 부근 촌란에서 밥을 짐으로 지어가지고 도소(都所:이를테면 사령부)로 날라오는 것을 무수히 길에서 만났다. 논에서 벼를 베던 농민들이 동학군이 물밀 듯 모여드는 것을 보고 낫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도 보았고, 서울에 이르러서는 경군(서울 군사)이 삼남을 향해서 행군하는 것도 만났다. 해주에 돌아왔을 때는 9월 이었다.
황해도 동학당들도 들먹들먹하고 있었다. 첫째로는 양반과 관리의 압박으로 도인들의 생활이 불안하였고 둘째로느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으로부터 향응하라는 경통이 빗발치듯 왔다. 그래서 15접주를 위시하여 여러 두목들이 회의한 결과 거사하기로 작정하고, 제 1회 총소집의 위치를 해주 죽천장으로 정하고 각처 도인에게 경통을 발하였다. 나는 팔봉산 밑에 산다고 하여서 접 이름을 팔봉이라고 짓고 푸른 갑사에 팔봉도소라고 크게 쓴 기를 만들고 표어로는 척양척왜 넉 자를 써서 높이 달았다. 그러고는 서울서 토벌하러 내려올 경군과 왜병과 싸우기 위하여 연비 중에서 총기를 가진 이를 모아서 군대를 편재하기로 하였다. 나는 본시 산협장쟁이요, 또 상놈인 까닭에 산포수 연비가 많아서 다 모아본즉 총을 가진 군사가 700명이나 되어 무력으로는 누구의 접보다도 나았다. 인근 부호의 집에 간직하였던 약간의 호신용 무기도 모아 들었다.
최고회의에서 작정한 전략으로는 우선 황해도의 수부인 해주성을 빼앗가 탐관오리와 왜놈을 다 잡아죽이기로 하고 팔봉 접주 김창수로 선봉장을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병서에 소양이 있고 또 내 부대에 산 포수가 많은 것도 이유겠지마는 자기네가 앞장을 서서 총알받이가 되기 싫은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쾌히 '선봉'이라고 쓴 사령기를 들고 말을 타고 선두에 서서 해주성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해주성 서문 밖 선녀산에 진을 치고 총 공격령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총지휘부에서 총공격령이 내리고 작전 계획은 선봉장인 나에게 일임한다는 명령이 왔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본부에 아뢰고 곧 작전을 개시하였다. 지금 성내에 아직 경군은 도착하지 아니하고 오합지중으로 된 수성군 200명과 왜병 7명이 있을 뿐이니, 선발대로 하여금 먼저 남문을 엄습케 하여 수성군의 힘을 그리로 끌게 한 후에 나는 서문을 깨뜨릴 터인즉 총소(총사령부)에서 형세를 보아서 허약한 편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총소에서는 내 계획을 채용하여 한 부대를 남문으로 향하여 행진케 하였다.
이때에 수명의 왜병이 성 위에 올라 대여섯 방이나 시험사격을 하는 바람에 남문으로 향하던 선발대는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왜병은 이것을 보고 돌아와서 달아나는 무리에게 총을 연발하였다. 나는 이에 전군을 지휘하여서 서문을 향하여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돌연 총소에서 퇴각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우리 선봉대는 머리도 돌리기 전에 다르던 군사가 산으로 들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한 군사를 붙들어 퇴각하는 까닭을 물으니 남문 밖에 도유 서너 명이 총에 맞아 죽은 까닭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니 선봉대만 혼자 머물 수도 없어서 비교적 질서있게 퇴각하여 해주에서 서쪽으로 80리 되는 회학동 곽감역 댁에 유진하기로 하였다. 무장한 군사는 축이 안 나고 거의 전부 다라와 있는 것이 대견하였다.
나는 이번의 실패에 분개하여서 잘 훈련된 군대를 만들기에 힘을 다하기로 하였다. 동학 도유거나 아니거나 전에 장교의 경험이 있는 자는 비사후폐로 초빙하여 군사를 훈련하는 교관을 삼았다. 총쏘기는 말할 것도 없고 행보하는 법이며 체조며 온갖 조련을 다하였다. 좋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라고 믿은 것이다. 하루는 어떤 사람 둘이 내게 면회를 청하였다. 구월산 밑에 사는 정덕현, 우종서라는 사람들이었다. 찾아온 까닭을 물었더니 그 대답이 놀라웠다. 동학군이란 한 놈도 쓸것이 없는데 들은즉 내가 좀 낫단 말을 듣고 한번 보러 왔다는 것이다. 옆에 있던 내 부하들이 두 사람의 말이 심히 불공함을 분개하였다. 나는 도리어 부하를 책망하여 밖으로 내보내고 이상한 손님과 셋이서 마주 앉았다. 나는 공손히 두 사람을 향하여, '선생'이라 존칭하고 이처럼 찾아와 주시니 무슨 좋은 계책을 가르쳐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런즉 정씨가 더욱 교만한 태도로 말하기를 비록 계책을 말하기로니 네가 알아듣기나 할까, 실행할 자격이 없으리라고 비웃은 뒤에, 더욱 호기 있는 어성으로, 동학 접주나 하는 자들은 어줍지 않게 호기가 충천하여 선비를 초개와 같이 보니 너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더욱 공손한 태도로,
"이 접주는 다른 접주와 다르다는 것을 선생께서 한번 가르쳐보신 뒤에야 알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들은 둘다 나보다 10년은 연상일 것 같았다.
그제야 정씨가 흔연히 내 손을 잡으며 계책을 말하였다. 그것은 이러하였다.
1. 군기를 정숙히 하되 비록 병졸을 대하더라고 하대하지 아니하고 경어를 쓸 것.
2. 인심을 얻을 것이니, 동학군이 총을 가지고 민가로 다니며 잡곡이니 집전이니 하고 강도적 행위를 하는 것을 엄금할 것.
3. 초현이니, 어진 이를 구하는 글을 돌려 널리 좋은 사람을 모을 것.
4. 전군을 구월산에 모으고 훈련할 것.
5. 재령, 신천 두 고을에 왜가 사서 쌓아둔 쌀 2000석을 몰수하여 구월산 패엽사에 쌓아두고 군량으로 쓸 것.
나는 곧 이 계획을 실시하기로 하고 즉시 전군을 집합장에 모아 정씨를 모주라, 우씨를 종사라고 공포하고 전근을 지휘하여 두 사람에게 최경례를 시켰다. 그러고는 구월산으로 진을 옮길 준비를 하던 차에, 어느 날 밤 신천 청계동 안진사로부터 밀사가 왔다. 안 진사의 이름은 태훈이니 그의 맏아들 중근은 나중에 이등박문을 죽인 안중근이다. 그는 글 잘하고 글씨 잘 쓰기로 이름이 서울에까지 떨치고, 또 지략도 있어 당시 조정의 대관들까지도 그를 무섭게 대우하였다. 동학당이 일어나매 안 진사는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그를 고향인 청계동 자택에 의려소를 두고 그의 자제들로 하여금 모두 의병이 되게 하고 포수 300명을 모집하여서 벌써 신천 지경 안에 있는 동학당을 토벌하기에 많은 성공을 하여서 각 접이 다 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였던 터이다.
나는 정모주로 하여금 이 밀사를 만나게 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나의 본진이 있는 회학동과 안 진사의 청계동이 불과 20리 상거이나 만일 내가 무모하게 청계동을 치려다가 패하면 내 생명과 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러하면 좋은 인재를 하나 잃어버리게 될 것인즉 안 진사가 나를 위하는 호의로 이 밀사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곧 나의 참모회의를 열어서 의논 할 것, 피차에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경우에는 서로 도울 것이라는 밀약이 성립되었다.
예정대로 나의 군사는 구월산으로 집결하였다. 재령, 신천에 있던 쌀도 패엽사로 옮겨왔다. 한 섬을 져오면 서 말을 준다고 하였더니 당일로 다 옮겨졌다. 날마다 군사 훈련도 여행하여행하였다. 또 인근 각동에 훈령하여 동학당이라고 자칭하고 민간에 행패하는 자를 적발하여 엄벌하였더니 며칠이 안 지나서 질서가 회복되고 백성이 안도하였다. 또 초현문을 발표하여 널리 인재도 수탐하여 송종호, 허곤 같은 유식한 사람을 얻었다. 패엽사에는 하은당이라는 도승이 있어서 수백 명 남녀 승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나는 가끔 그의 법설을 들었다.
이러는 동안에 경군과 왜병이 해주를 점령하고 옹진, 강령 등지를 평정하고 학령을 넘어온다는 기별이 들렸다. 그들의 목표가 구월산일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화근은 경군이나 왜병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동학당인 이동엽의 군사에 있었다. 이동엽은 구월산 부근 일대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접주로서 그의 부하는 나의 본진 가까이까지 침입하여 노략질을 함부로 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사정없이 그들을 체포하여 처벌하였기 때문에 피차간에 반목이 깊어진 데다가 우리 군사들 중에 우리 군율에 의한 형벌을 받고 앙심을 품은 자와, 노략질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들이 이동엽의 군대로 달아나는 일이 날로 늘었다. 이리하여 이동엽의 세력은 날로 커지고 내 세력은 날로 줄었다. 이에 최고회의를 열어 의논한 결과 나는 동학접주인 칭호를 버리기로 하고 군대를 허곤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병권을 빼앗으려 함이 아니요, 나를 살려내고자 하는 계책이었다. 이에 허곤은 송종호로 하여금 평양에 있는 장호민에게 보내는 소개 편지를 가지고 평양으로 떠나게 하였으니, 이것은 황주 병사의 양해를 얻어서 일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함이었다.
이때는 내 나이가 열아홉, 갑오년 섣달이었다. 나는 몸에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하여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하은당 대사는 나를 그의 사처인 조실에 혼자 있게 하고 몸소 병구완을 하였다. 며칠 후에 내 병이 홍역인 것이 판명되어서 하은당은,
"홍역도 못한 대장이로군"
하고 웃었다. 그러고는 홍역을 다스린 경험이 있는 늙은 승수자 한 분을 가리어 내 조리를 맡게 하였다.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노라니, 하루는 이동엽이 전군을 이끌고 패엽사로 쳐들어 온다는 급보가 있고, 뒤이어 어지러이 총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절 경내는 양군의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원래 사기가 저상한 데다가 장수를 잃은 나의 군사들은 불의의 습격을 받아서 일패도지하고, 나의 본진은 적의 제압한 바 되고 말았다. 나의 군사들은 보기도 흉하게 도망하여 흩어지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이동엽의 호령이 들렸다.
"김접주에게 손을 대는 자는 사영에 처한다. 영장 이종선 이놈 막 잡아죽여라."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불을 차고 마루 끝에 뛰어나서서,
"이종선은 내 명령을 받아서 무슨 일이나 한 사람이니 만일 이종선이 죽을 죄를 지었거든 나를 죽여라"
하고 외쳤다.
이동엽이 부하에게 명하여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게 하고 이종선만을 끌고 나가더니, 이윽고 동구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이동엽의 부하는 다 물러가고 말았다.
이종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동구로 달려 내려갔다. 과연 그는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의 옷에서는 아직도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안고 통곡하다가 내 저고리를 벗어 그 머리를 싸주었다. 그 저고리는 내가 남의 윗사람이 되었다 하여 어머니께서 지어 보내신 평생에 처음 입어보는 명주 저고리였다. 동민들은 백설 위에 내가 벌거벗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복을 가져다가 입혀주었다. 나는 동민들을 지휘하여 이종선의 시체를 매장하였다.
이종선은 함경도 정평 사람으로, 장사차 황해도에 와서 살던 사람이다. 총사냥을 잘하고, 비록 무식하나 사람을 거느리는 재주가 있어서 내가 그를 화포령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종선을 매장한 나는 패엽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부산동 정덕현 집으로 갔다. 내게서 그 동안 지낸 일을 들은 정씨는 태연한 태도로,
"이제 형은 할 일 다한 사람이니 나와 함께 평안히 유람이나 떠나자"
하고 내가 이종선의 원수 갚을 말까지 눌러버리고 말았다. 이동엽이 패엽사를 친 것은 제손으로 저를 친 것과 마찬가지다. 경군과 왜병이 이동엽을 치기를 재촉한 것이라고 하던 정씨의 말이 그대로 맞아서 정씨와 내가 몽금포 근처에 숨어 있는 동안에 이동엽은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였다. 구월산의 내 군사와 이동엽의 군사가 소탕되니 황해도의 동학당은 전멸이 된 셈이었다.
몽금포 근동에 석 달을 숨어 있다가 나는 정씨과 작반하여 텃골에 부모를 찾아뵈옵고 정씨의 의견을 좇아 청계동 안 진사를 찾아 몸을 의탁하기로 하였다. 나는 패군지장으로, 일찍 적군이던 안진사의 밑에 들어가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나, 정씨를 안 진사의 위인이 그렇지 아니하여 심히 인재를 사랑한다는 말과, 전에 안 진사가 밀사를 보낸 것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자기에게 오라는 뜻이라고 역설함에 나는 그 말대로 한 것이었다.
텃골 본향에서 부모님을 뵈온 이튿날, 정씨와 나는 곧 천봉산을 넘어 청계동에 다다랐다. 청계동은 사면이 험준하고 수령한 봉란으로 에워 있고, 동네에는 띄엄띄엄 4, 50호의 인가가 있으며, 동구 앞으로 한 줄기 개울이 흐르고 그곳 바위 위에는 '청계동천'이라는 안 진사의 자필 각자가 있었다. 동구를 막을 듯이 작은 봉우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포대가 있고 길 어귀에 파수병이 있어서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명함을 내주고 얼마 있노라니 의려장의 허가가 있다 하여 한 군사가 우리를 안내하여 의려소인 안 진사 댁으로 갔다. 문전에는 연당이 있고 그 가운데는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 진사 6형제가 평일에 술을 마시고 시를 읊는 곳이라고 했다. 대청 벽상에는 의려소 석 자를 횡액으로 써붙였다. 안 진사는 우리를 정청에 영접하여 수인사를 한 후에 첫말이,
"김 석사가 패업사에서 위험을 면하신 줄을 알았으나 그 후 사람을 놓아서 수탐하여도 계신 곳을 몰라서 우려하였더니 오늘 이처럼 찾아주시니 감하아외다"
하고 다시,
"들으니 구경하시던데 양위분은 안접하실 곳이 있으시오?"
하고 내 부모에 관한 것을 물으신다.
내가 별로 안접하실 곳이 없는 뜻을 말하였더니 안진사는 즉시 오일선에게 총멘 군사 30명을 맡기며,
"오늘 안으로 텃골로 가서 김 석사 부모 양위를 뫼셔오되, 근동에 있는 우마를 징발하여 그 댁 가산 전부를 반이해오렷다"
하고 영을 내렸다.
이리하여 우리 집이 청계동에 우접하게 되니 내가 스무살 되던 을미년 2월 일이었다.
내가 청계동에 머문 것은 불과 4,5개월이었지만, 그 동안 내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것은 첫째로는 내가 안 진사과 같은 큰 인격에 접한 것이요, 둘째로는 고 산림과 같은 의기 있는 학자의 훈도를 받게 된 것이었다.
안 진사는 해주 부중에 10여 대나 살아오던 구가의 자제였다. 그 조부 인수가 진해 현감을 지내고는 세상이 차차 어지러워짐을 보고 세상에서 몸을 숨기고자 하여,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일가에게 나누어주고 약 300석 추수하는 재산을 가지고 청계동으로 들어오니, 이는 산천이 수려하고 족히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을 취함이었다. 이 때는 장손인 중근이 두 살 때였다. 안 진사는 과거를 하려고 서울 김종한의 문객이 되어 다년 유경하다가 진사가 되고는 벼슬할 뜻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 여섯 사람이 술과 시로 세월을 보내고 뜻 있는 벗을 사귀기로 낙을 삼고 있었다. 안씨 6형제가 다 문장재사라 할만하지마는 그 중에서도 셋째인 안 진사가 눈에 정기가 있어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고 기상이 뇌락하여, 비록 조정의 대관이라도 그와 면대하면 자연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퍽 소탈하여서 비록 무식한 하류들에게까지도 조금도 교만한 빛이 없이 친절하고 정녕하여서 상류나 하류나 다 그에게 호감을 가졌었다. 얼굴이 매우 청수하나 술이 과하여 코끝이 붉은 것이 흠이었다. 그는 율을 잘하여서 당시에도 그의 시가 많이 전송되었고 내게도 그가 득의의작을 흥있게 읊어주는 일이 있었다. 그는 '황석공소서'를 자필로 써서 벽장문에 붙이고 취흥이 나면 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낭독하였다.
그때의 안 진사의 맏아들 중근은 열세 살로 상투를 짜고 있었는데, 머리르 자주색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돔방총이라는 짧은 총을 메고 날마다 사냥을 일삼고 있어, 보기에도 영기가 발발하고 청계동 군사들 중에 사격술이 제일이어서 짐승이나 새가 그가 겨눈 것은 놓치는 일이 없기로 유명하였다. 그의 계부 태건과 언제나 하메 사냥을 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잡아오는 노루와 고라니로는 군사들을 먹이고 또 진사 6형제의 주연의 안주를 삼았다. 진사의 둘째 아들 정근과 셋째 공근은 다 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땋아늘인 도련님들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진사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글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도 하였으나 중근에 대해서는 아무 간섭도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고 산림의 이름은 능선인데 그는 해주 서문 밖 비동에 세거하던 사람으로서, 중암 조중교의 문인이요, 의암 유인석과 동문으로서, 해서에서는 행검으로 굴지되는 학자였다. 이이도 안진사의 초청으로 이 청계동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내가 고 산림을 처음 대한 것은 안 진사의 사랑에서였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에 놀러오라는 그의 말에 나는 크게 감복하여 이튿날 그의 집에 찾아갔다. 선생은 늙으신 낯에 기쁨을 띠시고 친절하게 나를 영접하시며 맏아들인 원명을 불러 나와 상면케 하였다. 원명은 나이 서른 살쯤 되어 보였는데 자품은 명민한 듯하나 크고 넓음이 그 부친의 뒤를 이을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원명에게는 15,6세나 된 맏딸이 있었다.
고 선생이 거처하시는 방은 작은 사랑이었는데, 방안에는 책이 가득 쌓여있고 네 벽에는 옛날에 이름난 사람들의 좌우명과 선생 자신의 심득 같은 것을 둘러 붙였으며, 선생은 가만히 꿇어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공부를 하시며 간간이 <손무자> <삼략> 같은 병서도 읽으셨다.
고 선생은 나더러, 내가 매일 안 진사의 사랑에 가서 놀더라도 정신 수양에는 효과가 적을 듯하니, 매일 선생의 사랑에 와서 같이 세상사도 말하고 학문도 토론함이 어떠냐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대 선생이 나에게 대하여 이처럼 특별한 지우를 주시는 것을 눈물겹게 황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좋은 마음가진 사람이 되려던 소원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고 선생의 지도에 맡긴다는 성의를 표하였다. 과거에 낙심하고 관상에 낙심하고 동학에 실패한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리를 가지게 되었었는데 나 같은 것도 고 선생과 같으신 큰 학자의 지도로 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아뢰었더니 고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를 알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면 남의 일을 어찌 알랴. 그러므로 내가 그대의 장래를 판단할 힘은 없으나 내가 한 가지 그대에게 확실히 말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현을 목표로 하고 성현의 자취를 밟으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써 가노라면 성현의 지경에 달하는 자도 있고 못 미치는 자도 있거니와, 이왕 그대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될 뜻을 가졌으니 몇번 길을 잘못 들더라고 본심만 변치 말고 고치고 또 고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목적지에 달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괴로워하지 말고 행하기만 힘쓰라."
이로부터 나는 매일 고 선생 사랑에 갔다. 선생은 내게 고금의 위인을 비평하여 주고 당신이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가르쳐주고, <화서아언>이며 <주자백선>에서 긴요한 절구를 보여주셨다. 선생이 특히 역설하시는 바는 의리에 관해서였다. 비록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의리에서 벗어나면 그 재능이 도리어 화단이 된다고 하셨다.
선생은 경서를 차례로 가르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정신과 재질을 보셔서 뚫어진 곳은 깁고 빈구석을 채워주는 구전심수의 첩경을 택하셨다. 선생은 나를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보셨음인지, 아무리 많이 알고 잘 판단하였더라고 실행할 과단력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득수반지무족기 현애철수장부아(得樹攀枝無足奇 縣崖撤手丈夫兒:나뭇가지를 잡아도 발에는 힘주지 않고, 언덕에 매달려도 손에 힘주지 않는 것이 장부다)'
라는 글귀를 힘있게 설명하였다.
가끔 안 진사가 고 선생을 찾아오셔서 두분이 고금의 일을 강론하심을 옆에서 듣는 것은 참으로 비할 데 없이 재미있는 일이었다.
나는 가끔 그 선생 댁에서 놀다가 저녁밥을 선생과 같이 먹고 밤이 깊오 인적이 고요할 때까지 국사를 논하는 일이 있었다.
고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예로부터 천하에, 흥하여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고 망해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데도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있고, 더럽게 마앟는 것이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의로써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그와는 반대로 백성이 여러 패로 갈라져 한 편은 이 나라에 붙고 한 편은 저나라에 붙어서 외국에는 아첨하고 제 동포와는 싸워서 망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 이제 왜의 세력이 전국에 충만하여 궐내에 까지 침입하여서 대신도 적의 마음대로 내고 들이게 되었으니 우리 나라가 제 2왜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고에 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천하에 죽지 아니한 사람 있던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사보국의 일건사가 남아있을 뿐이다."
선생은 비감한 낯으로 나를 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 나는 비분을 못 이겨 울었다.
망하는 우리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붙들 도리는 없는가 하는 내 물음에 대해서 선생은 청국과 서로 맺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그 이유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국이 갑오년 싸움(청일전쟁, 1894년)에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려 할 것이니 우리 중에서 상당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국정도 조사하고 그 나라 인물과도 교의를 맺어두었다가 후일에 기회가 오거든 서로 응할 준비를 하여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선생의 이 말씀에 감동하여 청국으로 갈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나와 같이 어린 것이 한 사람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랴 하는 뜻을 말씀 드린 즉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누구나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혼자만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저마다 남이 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저마다 제 일을 하면 자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정계에, 또 어떤 사람은 학계나 상계에 이처럼 자기가 합당한 방면으로 활동하여서 그 결과가 모이면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나는 청국으로 갈 결심을 하고 그 뜻을 고 선생께 아뢰었다. 선생은 크게 기뻐하셔서 내가 떠난 뒤에는 내 부모까지도 염려 마라 하셨다.
나를 의리로 보아 이 뜻을 안 진사에게 통함이 옳은까 하였으나, 고 선생은 이에 반대하셨다. 안 진사가 천주학을 믿을 의향이 있는 모양인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양이를 의뢰하려 함이니 대의에 어긋나는 일인즉 지금 이런 큰일을 의논할 수 없다. 그러나 안 진사는 확실한 인재니, 내가 청국을 유력한 뒤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의논 하는 것도 늦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말없이 떠나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이나 고 선생의 지시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기구한 젊은 때===
내가 청국을 향하여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바로 전날, 나는 넌지시 안 진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속으로만이라도 하직하는 정을 표현하려고 안 진사 댁 사랑에 갔다가 참빗장수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언어 동작이 아무리 보아도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하여 인사를 청한즉 그는 전라도 남원 귓골 사는 김형진이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안동 김씨요, 연치는 나보다 8, 9세 위였다. 나는 참빗을 사겠노라고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의 인물을 떠보았다. 과연 그는 보통 참빗장수가 아니요, 안진사가 당시에 대문장, 대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보러 일부러 떠나온 것이라고 한다. 인격이 그리 뛰어나거나 학식이 도저한 인물은 못 되나 시국에 대하여서 불평을 품고 무슨 일이나 하여보자는 결심은 있어 보였다. 이튿날 그를 데리고 고 선생을 찾아 선생에게 인물 감정을 청하였더니 선생은, 그가 비록 주뇌가 될 인물은 못 되나 남을 도와서 일할 만한소질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셨다. 이에 나는 김씨를 내 길동무 삼기로 하고, 집에서 먹이던 말 한 필을 팔아 여비를 만들어 청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보고 동삼성(만주)을 돌아서 북경으로 가기로 하였다. 평양까지는 예사대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나도 김형진 모양으로 참빗과 황아 장수를 하기로 하고 참빗과 붓, 먹과 기타 산읍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사서 둘이서 한 짐씩 걸머졌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서 을밀대와 모란봉을 잠시 구경하고 강동, 양덕, 맹산을 거쳐 함경도로 넘어서서 고원, 정평을 지나 함흥 감영에 도착하였다. 강동 어느 장거리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칠십 늙은이 주정쟁이한테 까닭 모를 매를 얻어맞고 한신이 회음에서 어떤 젊은 놈에게 봉변당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웃은 일이 있었다. 고원 함관령에서 이 태조가 말갈을 쳐 물린 승전비를 보고, 함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길다는 남대천 나무 다리와 네 가지 큰 것 중에 하나라는 장승을 보았다. 이 장승은 큰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긴 것인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얼굴에는 주홍칠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매우 위엄이 있었다. 장승은 2개 씩 남대천 다리 머리에 갈라서 있었다.
옛날에 장승은 큰 길목에는 어디나 서 있었으나 함흥의 장승이 그 중 가장 크기로 유명하여서 경주의 인경과 은진의 돌미륵과 연산의 쇠가마와 함께 사대물이라고 꼽히던 것이었다.
함흥의 낙민루는 이 태조가 세운 것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흥원, 신포에서는 명태잡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튼튼한 아낙네가 광주리에 꽃게 한 마리를 담아서 힘껏 이고 가는데 게의 다리가 모두 내 팔뚝보다도 굵은 것을 보고 놀랐다.
함경도에 들어서서 가장 감복한 것은 교육제도가 황해도나 평안도보다 발달된 것이었다. 아무리 초가집만 있는 가난한 동네에도 서재와 도청은 기와집이었다. 흥원 지경 어느 서재에는 선생이 세 사람이 있어 학과를 고등, 중등, 초등으로 나눠서 각각 한 반씩 담당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옛날 서당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서당 대청 좌우에는 북과 종을 달고 북을 치면 글 읽기를 시작하고 종을 치면 쉬었다. 더구나 북청은 함경도 중에서도 글을 승상하는 고을이어서 내가 그곳을 지날 때에도 살아 있는 진사가 30여명이요, 대과에 급제한 조관이 일곱이나 있었다. 과연 문향이라고 나는 크게 탄복하였다.
도청이란 것은 동네에서 공용으로 쓰는 집이다. 여염집보다 크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다. 사람들은 밤이면 여기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도 하고 새끼꼬기, 신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놀기도 하고, 또 동네 안에 뉘 집에나 손님이 오면 집에서 식사만 대접하고, 잠은 도청에서 자게 하니 이를테면 공동 사랑이요, 여관이요, 공회당이다. 만일 돈 없는 나그네가 오면 도청 예산 중에서 식사를 공궤하기로 되어 있다. 모두 본받을 미풍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단천 마운령을 넘어서 갑산읍에 도착한 것이 을미년 7월이었다. 여기 와서 놀란 것은 기와를 인 관청을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지붕에 풀이 무성하여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 터와 같았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이것은 지붕을 덮은 봇껍질을 흙덩이로 눌러놓으면 거기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리 악수가 퍼부어도 흙이 씻기지 아니한다고 한다.
봇껍질은 희고 빤빤하고 단단하여서 기와보다도 오래간다 하며, 사람이 죽어 봇껍질로 싸서 묻으면 1만년이 가도 해골이 흩어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혜산진에 이르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를 바라보는 곳이라 건너편 중국 사람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는 압록강도 걸어서 건널 만하였다.
혜산진에 있는 제천당은 우리 나라 산맥의 조종이 되는 백두산 밑에 있어 예로부터 나라에서 제관을 보내어 하늘과 백두산 신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 주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유월설색산백두이운무 만고유성수압록이흉용(六月雪色山白頭而雲霧 萬古流聲水鴨綠而洶湧:눈쌓인 6월의 백두산에 운무가 감돌고 만고에 끊이지 않고 흐르는 압록강이 용솟음친다).'
우리는 백두산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서대령을 넘어 삼주, 장진, 후창을 거쳐 자성의 중강을 건너서 중국 땅인 마울산에 다다랐다.
지나온 길은 무비 험산준령이요, 어떤 곳은 7,80리나 무인지경도 있어서 밥을 싸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 산은 심히 험하나 맹수는 별로 없었고, 수풀이 깊어서 지척을 분별치 못할 때가 많았다. 나무는 하나를 벤 그루 위에 7,8명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만한 것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내가 본 것 중에도 통나무로 곡식 넣은 통을 파느라고 장정 하나가 그 통 속에 들어서서 도끼질을 하는 것이 있었다. 장관인 것은 이 산봉우리에 섰던 나무가 쓰러져서 저 산봉우리에 걸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리 삼아서 건너간 일이었다.
이 지경은 인심이 대단히 순후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여서 나그네가 오면 극히 반가워하여 얼마든지 묵여 보내었다. 곡식은 대개 귀밀과 감자요, 산 개천에는 이면수라는 물고기가 많이 나는데 대단히 맛이 좋았다. 옷감으로 짐승의 가죽을 쓰는 것이 퍽이나 원시적이었다. 삼수 읍내에는 민가가 겨우 30호 밖에 없었다.
마울산에서 서북으로 노인치라는 영을 넘고 또 넘어 서대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100리에 두어 사람 정도 우리 동포를 만났는데 대부분 금점꾼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더러 백두산 가는 것이 향마적 때문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므로 우리는 유감이나마 백두산 참배를 중지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돌려 만주 구경이나 하리라 하고 통화로 갔다.
통화는 압록강 연변의 다른 현성과 마찬가지로 설립 된지 얼마 아니 되어서 관사와 성루의 서까래가 아직도 흰빛을 잃지 아니하였다. 성내에 인가가 모두 500호라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라 사람의 집도 하나 있었다. 남자는 변발을 하여서 중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현청에 통사로 있다는데, 그의 처자들은 우리 옷을 입고 있었다. 거기서 10리 쯤 가서 심 생원이라는 동포가 산다 하기로 찾아갔더니 정신없이 아편만 먹는 사람이었다.
만주로 돌아 다니는 중에 가장 미운 것은 호통사였다. 몇 마디 한어를 배워가지고는 불쌍한 동포의 등을 긁어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갑오년 난리를 피하여 생소한 이 땅에 건너와서 중국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내버린 험한 산골을 택하여 화전을 일구어서 조나 강냉이를 지어 근근이 연명하고 있었다. 호통사라는 놈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무리한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동포의 전곡을 빼앗고, 혹은 부녀의 저조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를 가노라니 중국인의 집에 한복을 입은 처녀가 있기에 이웃사람에게 물어본즉 그 역시 호통사의 농간으로 그 부모의 빚값으로 중국인의 집에 끌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관전 임강, 환인, 어디를 가도 호통사의 폐해는 마찬가지였다.
어디나 토지는 비옥하여서 한 사람이 지으면 열 사람이 먹을 만하였다. 오직 귀한 것은 소금이어서 이것은 의주에서 배로 물을 거슬러올라와 사람의 등으로 져나르는 것이라 한다. 동포들의 인심은 참으로 순후하여 본국 사람이 오면, '앞대나그네'가 왔다 하여 혈속과 같이 반가워 하고, 집집이 다투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남녀노소가 모여와서 본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대부분이 청일 전쟁 때 피난 간 사람들이지만 간혹 본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 온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민요에 장두가 되었던 호걸도 있고 공금을 포흠한 관속도 있었다.
집안의 광개토왕비는 아직 몰랐던 때라 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거니와, 관전(?)의 임경업 장군의 비각을 본 것이 기뻤다.
'삼국충신임격업지(三國忠臣林慶業之碑)'라고 비면에 새겨 있는데, 이 지방 중국 사람들은 병이 나면 이 비각에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이 지방으로 방랑하는 동안에 김이언이란 사람이 청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반항할 의병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김이언은 벽동 사람으로서 기운이 있고 글도 잘하여 심양자사에게 말 한 필과 <삼국지> 한벌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장령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보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 인물이 참으로 지사인가, 협잡꾼인가 아닌가를 염탐하기 위하여 김형진을 먼저 떠나 보내고 나는 다른 길로 수소문을 하면서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하루는 압록강을 거의 100리나 격한 노중에서 궁둥이에 관인을 찍은 말을 타고 오는 젊은 청국 장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머리에 쓴 마라기(청국 군인의 모자)에는 옥로가 빛나고 붉은 솔이 너풀거렸다. 나는 덮어놓고 그의 말머리를 잡았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나는 중국말을 몰랐으므로 내가 여행하는 취지를 적은 글을 만들어서 품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장교에게 내어 보였다. 그는 내가 주는 글을 받아 읽더니 읽기도 전에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내가 놀라서 그가 우는 까닭을 물으니 그는 내 글 중에,
'통피왜적여아불공대천지수(痛彼倭敵與我不共戴天之讐:왜적과는 더불어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로다)'
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다시 나를 붙들고 울었다. 내가 필담을 하기 위해 필통을 꺼냈더니 그가 먼저 붓을 들어 왜가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냐고 도리어 내게 묻는다. 나는 일본이 임진으로부터 세세에 원수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왜가 우리 국모를 불살라 죽였다고 쓰고, 다음에 그대야말로 무슨 연유로 내 글을 보고 이토록 통곡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을 듣건대, 그는 작년 평양 싸움에서 전사한 청국 장수, 서옥생의 아들로서 강계 관찰사에게 그 부친의 시체를 찾아주기를 청하였던 바, 찾았다 하기로 가본 즉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시체가 아니므로 허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한다. 나는 평양 보통문 밖에 '서옥생전사지지'라는 목패를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그의 집은 금주요, 집에는 1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옥생이 그 중에서 1000명을 데리고 출정하여서 전멸하였고 지금 집에는 500명이 남아 있으며, 재산은 넉넉하고, 자기의 나이는 서른 살이요, 아내는 몇 살이며, 아들이 몇, 딸이 몇이라고 자세히 가르쳐준 뒤에 내 나이를 물어, 내가 그보다 연하인 것을 알고는 그는 나를 아우라고 부를터이니 그를 형이라고 부르라 하여 피차에 형제의 의를 맺기를 청하고 서로 같은 원수를 가졌으니 함께 살면서 시기를 기다리자 하여 나더러 그와 같이 금주로 가기를 청하고,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내 등에 진 짐을 벗겨 말에 달아매고 나를 붙들어 말 안장에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서 뒤를 따랐다.
나는 얼마를 가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기회는 썩 좋은 기회였다. 내가 원래 이 길을 떠난 것이 중국의 인사들과 교의를 맺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서씨과 같은 명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소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형진에게 알릴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만일 김형진만 같이 있었던들 나는 이때에 서를 따라갔을 것이다.
나는 근 1년이나 집을 떠나 있어 부모님 안부도 모르고 또 서울 형편도 못 들었으니 이 길로 본국에 돌아가 근친도 하고, 나라 일이 되어가는 양도 알아본 뒤에 금주로 형을 따라갈 것을 말하고 결연하게 그와 서로 작별하였다.
나는 참빛장수의 행세로 이집저집에서 김이언의 일을 물어가며 서와 작별한 지 5, 6일 만에 김이언의 근거지 삼도구에 다다랐다.
김이언은 당년 50여세에, 심양에서 500근 되는 대포를 앉아서 두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보기에 용기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신이 과하여 남의 의사를 용납하는 도량이 없는 것 같았다. 도리어 그의 동지인, 초산에서 이방을 지냈다니 김규현이란 사람이 의리도 있고 책략도 있어 보였다.
김이언은 자기가 창의의 수령이 되어서 초산, 강계, 위원, 벽동 등지의 포수와, 강 건너 중국 땅에 사는 동포 중에 사냥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서 약 300명 가량 무장한 군사를 두고 있었다. 창의의 명의로는 국모가 왜적의 손에 죽었으니 국민 전체의 욕이라 참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이 뜻으로 글 잘하는 김규현의 붓으로 격문을 지어서 사방에 산포하였다. 나와 김형진 두 사람도 참가하기로 하여 나는 초산, 위원 등지에 숨어다니며 포수를 모으는 일과 강계 성중에 들어가서 화약을 사오는 일을 맡았다. 거사할 시기는 을미년 동짓달 초생 압록강이 얼어 붙을 때로 하였다. 군사를 얼음 위로 몰아서 강계성을 점령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위원에서 내가 맡은 일을 끝내고 책원지인 삼도구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너다가 엷은 얼음을 밟아서 두 팔만 얼음 위에 남고 몸이 온통 강 속으로 빠져버렸다. 나는 솟아오를 길이 없어서 목청껏 사람 살리라고 소리지를 뿐이었다. 내 소리를 들은 동민들이 나와서 나를 얼음 구멍에서 꺼내어 인가로 데리고 갔을 때에 내 의복은 벌써 딱딱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강계성을 습격할 날이 왔다. 우선 고산리를 쳐 거기 있는 무기를 뺴앗아서 무기 없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첫 실책이었다. 나는 고산리를 먼저 치지 말고 곧장 강계성을 엄습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고산리를 쳤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강계성의 수비가 더욱 엄중할 것이니 고산리에서 약간의 무기를 더 얻는 것보다는 출기부의로 강계를 덮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김규현, 백 진사 등 참모도 내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김이언은 종시 제고집을 세우고 듣지 아니하였다.
고산전에서 무기를 빼앗은 우리 군사는 이튿날 강계로 진군하여 야반에 독로강 빙판으로 전군을 몰아 선두가 인풍루에서 10리쯤 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강남 쪽 송림 속에서 화승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에는 모두 화승총이었으므로 군사는 불붙은 화승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송림 속으로부터 강계대 장교 몇 명이 나와 김이언을 찾아보고 첫말로 묻는 말이, 이번에 오는 군사 중에 청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이언은 이에 대하여 이번에는 청병은 아니 왔다. 그러나 우리가 강계를 점령하였다고 기별하는 대로 오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정직한 말일는지 모르거니와 전략적인 대답은 아니었다. 여기 대하여서도 작전 계획에 김이언은 실수가 있었다. 애초에 나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청국 장교로 차리고 선두에 설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이언은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이 싸움에 청병의 위력을 가장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 강계성 점령은 당당하게 흰 옷을 입은 우리가 할 것이요, 또 강계대의 장교도 이미 내응할 약속이 있으니 염려 없다고 고집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강계대의 장교라는 것이 애국심으로 움직이기보다도 세력에 쏠릴 것이라 하여 청국 장교로 가장하는 것이 전략상 극히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김이언은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랬던 차에 이제 강계대 장교가 머리를 흔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 나는 벌써 대세가 틀렸다고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교들이 그들의 진지로 돌아갈 때쯤하여 화승불들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탕탕 하고 포성이 진동하고 탄알이 빗발같이 이리로 날아왔다. 잔뜩 믿고 마음을 놓고 있던 이편의 1000여 명 군마는 얼음팡 위에서 대혼란을 일으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달아나기를 시작하고, 벌써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자, 죽는 다고 아우성을 치고 우는 자가 여기저기 있었다.
나는 일이 다 틀렸음을 알고, 또 김이언으로 보면 이번에 여기서 패하고는 다시 회복 못할 것으로 보고 김형진과 함께 슬며시 떨어져서 몸을 피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들이 달아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리어 강계성에 가까운 쪽으로 피하였다. 인풍루 바로 밑인 동네로 갔더니 어느 집에도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그 중에 가장 큼직한 집으로 갔다.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안에 들어가도 사람은 없는데, 빈 집에 큰 제상이 놓이고 그 위에는 갖은 음식이 벌여져 있고 상 밑에는 술병이 있었다. 우리는 우선 술과 안주를 한바탕 배불리 먹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 대상제를 지내다가 총소리에 놀라서 식구들과 손님들이 모두 산으로 피난하였던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튿날 강계를 떠나 되넘이 고개를 넘어 수일 만에 신천으로 돌아왔다. 청계동으로 가는 길에 나는 호열자로 하여서 고 선생의 맏아들 원명의 부처가 구몰하였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나는 집에도 가기 전에 먼저 고 선생 댁을 찾았더니, 선생은 도리어 태연자약하셨다. 나는 어색하여 말문이 막혔다. 내가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려고 하직을 할 때에 고 선생은 뜻모를 말씀을 하셨다.
"곧 성례를 하게 하자"
하시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잡고 비로소 내가 없는 동안에 고 선생의 손녀, 즉 원명의 딸과 나와 약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은 번을 갈아서 약혼이 되던 경로를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하루는 고 선생이 집에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보시고 요새는 아들도 없고 고적할 터이니 선생의 사랑에 오셔서 담화나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고 선생 댁 사랑에를 가셨더니 고 선생은 아버지께 내가 어려서 자라던 일을 물으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일, 해주에 과거보러 갔다가 비관하고 돌아오던 일, 상서를 보고는 제 상이 좋지 못하였다고 낙심하던 일, 상이 좋지 못하니 마음이나 좋은 사람이 된다고 동학에 들어가 도를 닦던 일, 이웃 동네에 사는 강씨와 이씨들은 조상으로 뼈를 파는 죽은 양반이지마는 저는 마음을 닦고 몸으로 행하여 산 양반이 되겠다던 일 등을 말씀하셨다.
또한 어머님의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강령에서 살적에 칼을 가지고 그 집 식구를 모두 찔러죽인다고 신풍 이 생원 집에 갔다가 칼을 뺴앗기고 매만 맞고 돌아왔다는 것, 돈 스무 냥을 허리에 두르고 떡을 사먹으로 가다가 아버지께 되게 매를 맞은 것, 푸른 물감을 온통 꺼내다가 개천에 풀어놓은 것을 보고 어머니가 단단히 때려주셨다는 것 같은 것 등이었다.
이랬더니 하루는 고 선생이 아버지께, 나와 고 선생의 장손녀와 혼인하면 어떠냐고 말을 내시고, 아버지께서는 문벌로 보나 덕행으로 보나, 또 내 외모로 보나 어찌 감히 선생의 가문을 욕되게 하랴 하여 사양하셨다. 그런즉 고 선생은 아버지를 보시고 내가 못생긴 것을 한탄 말라고, 창수는 범의 상이니 장차 범의 냄새를 피우고 범의 소리를 내어서 천하를 놀라게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서 내 약혼이 된 것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고 선생께서 나 같은 것을 그처럼 촉망하tu서 사랑하시는 손녀를 허하심에 대하여 큰 책임을 감당키 어렵게 생각하였다. 더구나 선생께서,
"나도 맏아들 부처가 다 죽었으니 앞으로는 창수에게 의탁하려오"
하셨다는 것과 또,
"내가 청계동에 와서 청년을 많이 대하여보았으나 창수만한 남아는 없었소"
하셨다는 말씀을 듣자올 때에는 더욱 몸둘 곳이 없었다. 그 규수로 보더라도 그 얼굴이나 마음이나 가정 교훈을 받은 점으로나 나는 만족하였다.
이 약혼에 대하여 부모님이 기뻐하심은 말할 것도 없었다. 외아들을 장가들인다는 것만도 기쁜 일이거늘, 하물여 이름 높은 학자요, 양반의 집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비록 없는 살림이라도 혼인 준비에 두 집이 다 바빴다.
아직 성례 전이지마는 고 선생 댁에서는 나를 사위로 보는 모양이어서 혹시 선생 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면 그 처녀가 상을 들고 나오소 6, 7세 되는 그의 어린 동생은 나를 아재라고까지 부르고 반가워 하였다. 이를테면 내 장인 장모인 원명 부처의 장례도 내가 조력하여서 지냈다.
나는 선생께 이번 여행에서 본 바를 보고하였다. 두만강, 압록강 건너편의 땅이 비옥하고 또 지세도 요새로 되어 족히 동포를 이식하고 양병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곳 인심이 순후한 것이며, 또 서옥생의 아드로가 결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 등을 낱낱이 아뢰었다.
때는 마침 김홍집 일파가 일본의 후원으로 우리 나라 정권을 잡아서 신장정이라는 법령을 발하여 급진적으로 모든 제도를 개혁하던 무렵으로서, 그 새 법의 하나로 나온 것이 단발령이었다. 대군주 폐하라고 부르는 상감께서 먼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으시고는 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깎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단발령이 팔도에 내렸으나 백성들이 응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하여 감영, 병영 같은 큰 도회지에서는 목목이 군사가 지켜서서 행인을 막 붙들고 상투를 잘랐다. 이것을 늑삭(억지로 깎는다는 뜻)이라 하여 늑삭을 당한 사람은 큰일이나 난 것처럼 통곡을 하여싸. 이 단발령은 크게 민원을 일으켜서 어떤 선비는 도끼를 메고,
"이 목을 자를지언정 이 머리는 깎지 못하리라"
하는 뜻으로 상소를 올렸다. '차라리 지하에 목 없는 귀신이 될지언정, 살아서 머리 깎은 사람은 아니 되리라'는 글이 마치 격서 모양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여 민심을 선동하였다.
이처럼 단발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다만 유교의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孝之始也:내 온몸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감히 이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요, 이것은 일본이 시키는 것이라는 반감에서 온 것이었다.
군대와 경찰관은 이미 단발이 끝나고 문관도 공리에 이르기까지 실시하는 중이었다.
나는 고 선생께 안 진사와 상의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진언하였다. 이를테면 단발 반대의 의병이었고 단발 반대를 곧 일본 배척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회의는 열렸으나 안 진사의 뜻은 우리와 달랐다. 이길 가망이 없는 일을 일으킨다면 실패할 것밖에 없으니 천주교나 믿고 있다가 시기를 보아서 일어나자는 것이 안 진사의 의사였다. 그는 머리를 깎이게 되면 깎아도 좋다고까지 말하였다.
안 진사의 말에 고 선생은 두말하지 않고,
"진사, 오늘부터 자네와 끊네"
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갔다. 끊는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선비가 절교를 선언하는 말이다.
이 광경을 보고 나도 안 진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났다. 안 진사 같은 인격으로서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제 나라에서 일어난 동학은 목숨을 내어놓고 토벌까지 하면서 서양 오랑캐의 천주학을 한다는 것부터도 괴이한 일이거니와,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목을 잘릴지언정 머리를 깎지 못하겠다는 생각은커녕 단발할 생각까지 가졌다는 것은 대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안 진사의 태도에 실망한 고 선생과 나는 얼른 내 혼인이나 하고 청계동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금주 서옥생의 아들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천만염외에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어느날 아침 일찍이 고 선생이 나를 찾아오셔서 대단히 낙심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제 내가 사랑에 앉았노라니 웬 김가라는 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고 아무개요?' 하기로 그렇다 한즉, 그 자가 내 앞에 다가와 칼을 내어놓으며 하는 말이, '들으니 당신이 손녀를 김창수에게 허혼을 하였다 하니, 그러면 첩으로 준다면 모르되 정실로는 아니 되리다. 김창수는 벌써 내 딸과 약혼한 지가 오래요.' 그러기로 나는, '김창수가 정혼한 데가 없는 줄 알고 내 손녀를 허한 것이지 만일 약혼한 데가 있다면야 그러할 리가 있는가. 내가 김창수를 만나서 해결할 터이니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내기는 했으나 내 집안에서는 모두 큰 소동이 났네."
나는 이 말을 듣고 모든 일이 재미없이 된 줄을 알았다. 그래서 선생께 뚝 잘라 이렇게 여쭈었다.
"제가 선생님을 사모하옵기는 높으신 가르침을 받잡고자 함이옵지 손서가 되는 것이 본의는 아니오니 혼인하고 못 하는 것에 무슨 큰 상관이 있사오리까. 저는 혼인은 단념하고 사제의 의리로만 평생에 선생님을 받들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고 선생은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얻어 손서를 삼으려다가 이 괴변이 났다는 것을 자탄하시고 끝으로,
"그러면 혼인 일자는 갱무거론일세. 그런데 지금 관리의 단발이 끝나고는 백성에게도 단발을 실시할 모양이니 시급히 피신하여 단발화를 면하게. 나는 단발화가 미치면 죽기로 작정했네"
하셨다.
나는 마음을 지어먹고 고 선생의 손녀와 혼인을 아니 하여도 좋다고 장담은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여간 섭섭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처녀를 깊이 사랑하고 정이 들었던 것이었다.
이 혼사에 훼사를 놓은 김가라는 사람은 함경도 정평에 본적을 둔 김치경이다. 10여 년 전에 아버지께서 술집에서 그를 만나 술을 같이 자시다가 김에게 9, 9세 되는 딸이 있단 말을 들으시고 취담으로, "내 아들과 혼사하자"하여 서로 언약을 하고 그 후에 아버지는 그 언약을 지키셔서 내 사주도 보내시고 또 그 계집애를 가끔 우리 집에 데려다두기도 하셨는데, 서당 동무들이, '함지박장수 사위'라고 나를 놀리는 것도 싫었고, 또 한 번은 얼음판에 핑구를 돌리고 있는데 그 계집애가 따라와서 제게도 핑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나를 조르는 것이 싫고 미워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떼를 써서 그 애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약혼을 깨뜨린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내어서 갑오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아들딸을 혼인이나 시켜야 한다고 어린 것을까지도 부랴부랴 성례를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때 동학 접주로 동분서주하던 내가 하루는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서는 그 여자와 나와 성례를 한다고 술과 떡을 마련하고 모든 혼구를 다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사코 싫다고 버티어서 마침내 김치경도 도리어 무방하게 생각하여 아주 이 혼인은 파혼이 되고 김은 그 딸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정혼까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고씨 집에 장가든다는 소문을 듣고 김은 돈이라도 좀 얻어먹을 양으로 고 선생 댁에 와서 야료를 한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크게 분노하여 김치경을 찾아가서 김과 한바탕 싸우셨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내 혼인 문제는 불행한 끝을 맺고 고 선생도 청계동에 더 계실 뜻이 없어 해주비동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금주 서씨의 집으로 가느라고 역시 청계동을 떠났다. 이리하여서 내 방랑의 길은 다시 계속 되었다.
평양 감영에 다다르니 관찰사 이하로 관리 전부가 벌써 단발을 하였고, 이제는 길목을 막고 행인을 막붙들어서 상투를 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아니 깎이려고 슬몃슬몃 평양을 빠져나와 촌으로 산읍으로 피난을 가고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찼다. 이것을 보고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하여서라도 왜의 손에 노는 이 나쁜 정부를 들어 엎어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다.
안주 병영에 도착하니 게시판에 단발을 정지하라는 영이 붙어있었다. 임금은 개혁파가 싫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하시고 수구파들은 러시아 세력에 등을 대고 총리 대신 김홍집을 때려 죽이고 개혁의 수레 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 러시아와 일본과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고 친아파와 친일파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는 한성 정국의 변동으로 심기가 일전하였다. 구태여 외국으로 갈 것이 무엇이냐, 삼남에서는 곳곳에 의병이 일어난다고 하니 본국에 머물러 시세를 관망하여서 새로 거취를 정하기로 하고 길을 돌려 용강을 거쳐서 안악으로 가기로 하였다.
나는 치하포 나룻배에 올랐다. 때는 병신년 2월 하순이라, 대동강 하류인 이 물길에는 얼음산이 수없이 흘러내렸다. 남녀 15,6명을 태운 우리 나룻배는 얼음산에 싸여서 행동의 자유를 잃고 진남포 아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조수를 따라서 다시 상류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었다. 선객은 말할 것도 없고 선부들 까지는 이제는 죽었다고 울고불고하였다. 해마다 이 때 이목에서는 이런 참변이 생기는 일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배에는 양식이 없으면 비록 파선하기를 면하더라도 사람들이 얼어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다행이 나귀 한 마리가 있으니 이 모양으로 여러 날이 가게 될 경우에는 잔인하나마 잡아먹기로 하고 한갖 울고만 있어도 쓸데없으니 선객들도 선부들과 함께 힘을 써보자고 내가 발론 하였다. 여럿이 힘을 합하여서 얼음산을 떠밀어 보자는 것이다.
나는 몸을 날려 성큼 얼음산에 뛰어 올라서 형세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큰 산을 의지하여 작은 산을 떠밀고,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서 간신히 한 줄기 살길을 찾았다. 이리하여 치하포에서 5리쯤 떨어진 강언덕에 내리니 강 건너 서쪽 산에 지는 달이 아직 빛을 남기고 있었다. 찬바람 속의 밤길을 걸어서 치하포 배주인 집에 드니 풍랑으로 뱃길이 막혀서 묵는 손님이 삼간방에 가득히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그 틈에 끼여 막 잠이 들려 할 즈음에 벌써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일기가 좋으니 새벽물에 배를 건너게 해달라고 야단들이다. 이윽고 아랫방에서부터 벌써 밥상이 들기 시작하였다.
나도 할 수 없이 일어나 앉아서 내 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휘 둘러 보았다. 가운뎃방에 단발한 사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가 어떤 행객과 인사하는 것을 들으니 그의 성은 정씨요, 장연에 산다고 한다. 장연에서는 일찍 단발령이 실시되어서 민간인들도 머리를 깎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 말씨가 장연 사투리가 아니요, 서울말이었다. 조선말이 썩 능숙하지마는 내 눈에는 분명 왜놈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흰 두루마기 밑으로 군도집이 보였다. 어디로 가느냐 한 즉 그는 진남포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보통으로 장사나 공업을 하는 일인 같으면 이렇게 변복, 변성명을 할 까닭이 없으니 이는 필시 국모를 죽인 삼포오루 놈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일당일 것이요, 설사 이도 저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와 민족에 독균이 되기는 분명한 일이니 저놈 한 놈을 죽여서라도 하나의 수치를 씻어보리라고 나는 결심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힘과 환경을 헤아려 보았다. 삼간방 40여 명 손님 중에 그놈의 패가 몇이나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열일고여덟 살 되어 보이는 총각 하나가 그의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다.
나는 궁리하였다. 저놈은 둘이요, 또 칼이 있고, 나는 혼자요, 또 적수공권이다. 게다가 내가 저놈에게 손을 대면 필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말릴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틈을 타서 저놈의 칼은 내 목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망설일 때에 내 가슴은 울렁거리고 심신이 혼란하여 진정할 수가 없어서 심히 고민하였다. 그때에 문득 고 선생의 교훈 중에,
'득수반지부족기 현애철수장부아(得樹攀枝不足奇 懸崖撤手丈夫兒)'
라는 글이 생각났다. 벌레를 잡은 손을 탁 놓아라, 그것이 대장부다. 나는 가슴속에 한 줄기 광명이 비침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문자답하였다.
"저 왜놈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옳다."
"네가 어려서부터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느냐?"
"그렇다."
"의를 보았거든 할 것이요, 일의 성불성을 교계하고 망설이는 것은 몸을 좋아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자의 일이 아니냐."
"그렇다 나는 의를 위하는 자요, 몸이나 이름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나니 내 마음의 바다에 바람은 자고 물결은 고요하여 모든 계교가 저절로 솟아올랐다. 나는 40명 객과 수백 명 동민을 눈에 안 보이는 줄로 꽁꽁 동여 수족을 못 놀리게 하여놓고, 다음에는 저 왜놈에게 티끌 만한 의심도 일으키지 말아서 안심하고 있게 하여놓고, 나 한사람만이 자유자재로 연극을 할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다른 손님들이 자던 입에 새벽 밥상을 받아 아직 삼분지 일도 밥을 먹기 전에 그보다 나중 상을 받은 나는 네댓 술에 한 그릇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주인을 불러 내가 오늘 해 전으로 700리 길을 걸어야 하겠으니, 밥 일곱 상을 더 차려오라고 하였다. 37,8세 됨직한 골격이 준수한 주인은 내 말에 대답은 아니 하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며,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 미친놈이로군"
하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목침을 베고 한편에 드러누워서 방 안의 물의와 그 왜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어떤 유식한 듯한 청년은 주인의 말을 받아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담뱃대를 붙여 문 노인은 그 젊은 사람을 책하는 말로,
"여보게, 말을 함부로 말게. 지금인들 이인이 없으란 법이 있겠다. 이러한 말세에 이인이 나는 법일세"
하고 슬쩍 나를 바라보았다. 그 젊은 사람도 노인의 눈을 따라 나를 흘끗 보더니 입을 삐죽하고 비웃는 어조로,
"이인이 없을 리야 없겠죠마는 아 저 사람 생긴 꼴을 보세요. 무슨 이인이 저렇겠어요"
하고 내게 들려라 하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왜는 별로 내게 주목하는 기색도 없이 식사를 필하고는 밖으로 나가 문설주에 몸을 기대고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총각이 연가(밥값) 회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때가 왔다 하고 서서히 일어나 '이놈!' 소리를 치면서 발길로 그 왜놈의 복장을 차니 그는 한 길이나 거진 되는 계하에 나가 떨어졌다. 나는 나는 듯이 쫓아 내려가 그놈의 모가지를 밟았다. 삼간 방문 네 짝이 일제히 열리며 그리로 사람들의 모가지가 쑥쑥 내밀어 졌다. 나는 몰려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누구나 이 왜놈을 위하여 감히 내게 범접하는 놈은 모조리 죽일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발에 채이고 눌렸던 왜놈이 몸을 빼쳐서 칼을 빼어 번쩍거리며 내게로 덤비었다. 나는 내 면상에 떨어지는 그의 칼날을 피하면서 발길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을 잡은 손목을 힘껏 밟은 칼이 저절로 언 땅에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
나는 그 칼을 들어 왜놈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를 쳤다. 2월 추운 새벽이라 빙판이 진 땅위에 피가 샘솟듯 흘렀다. 나는 손으로 그 피를 움켜 마시고 또 왜의 피를 내 낯에 바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왜놈을 위하여 내게 범하려던 놈이 누구냐 하고 호령하였다. 미처 도망하지 못한 행객들은 모조리 방바닥에 넙적 엎드려, 어떤 이는,
"장군님, 살려줍시오. 나는 그놈이 왜놈인 줄 모르고 예사 사람으로 알고 말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어저께 바다에서 장군님과 함께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왜놈과 같이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모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까 나를 미친놈이라고 비웃던 청년을 책망하던 노인만이 가슴을 떡 내밀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장군님, 아직 지각없는 젊은 것들이니 용서하십시오"
하였다.
이때에 주인 이선달 화보가 감히 방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바껭 꿇어 앉아서,
"소인이 눈깔만 있고 눈동자가 없사와 누구신 줄을 몰라뵈옵고 장군님을 멸시하였사오니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그 왜놈과는 아무 관계도 없삽고, 다만 밥을 팔아먹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아까 장군님을 능욕한 죄로 그저 죽여줍소서"
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주인에게 그 왜가 누구냐고 물어서 얻은 바에 의하면, 그 왜는 황주에서 조선 배 하나를 얻어타고 진남포로 가는 길이라했다. 나는 주인에게 명하여 그 배의 선원을 부르고 배에 있는 그 왜의 소지품을 조속히 들이라 하였다. 이윽고 선원들이 그 왜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다만 선가를 받고 그 왜를 태운 죄밖에 없으니 살려달라고 빌었다.
소지품에 의하여 조사한즉 그 왜는 육군 중위 토전양랑이란 자요, 엽전 600냥이 짐에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에서 선인들의 선가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이 동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분부하였다. 주인 이선달이 곧 동장이었다.
시체의 처치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분부하였다. 왜놈은 다만 우리 나라와 국민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어별에게도 원수인즉 이 왜의 시체를 강에 넣어 고기들로 하여금 나라의 원수의 살을 먹게 하라 하였다.
주인 이선달은 매우 능간하게 일변 세수 제구를 들이고, 일변 밥 일곱 그릇을 한 상에 놓고 다른 상 하나에는 국수와 찬수를 놓아서 들였다. 나는 세수를 하여 얼굴과 손에 묻은 피를 씻고 밥상을 당기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지가 10분밖에 안 되었지마는 과격한 운동을 한 탓으로 한두 그릇은 더 먹을 법하여도 일곱 그릇을 다 먹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까 한 말을 거짓말로 돌리기도 창피하여서, 양푼을 하나 올리라 하여 양푼에 밥과 식찬을 한데 쏟아 비비고 숟가락을 하나 더 청하여 두 숟가락을 포개어 가지고 한 숟가락 밥이 사발통만하도록 보기 좋게 큼직큼직하게 떠서 두어 그릇 턱이나 먹은 뒤에 숟가락을 던지고 혼잣말로,
"오늘은 먹고 싶은 왜놈의 피를 많이 먹어더니 밥이 아니 들어가는고"
하고 시치미를 뗏다.
식후에 토전이 시체와 그의 돈 처치를 다 분별하고 나서, 주인 이화보를 불러 지필을 대령하라 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왜를 죽였노라'하는 뜻의 포고문을 한 장 쓰고 그 끝에 '해주 백운방 기동 김창수'라고 서명까지 하여 큰 길가 벽상에 붙이게 하고 동장인 이화보더러 이 사실을 안악 군수에게 보고하라고 명한 후에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
신천읍에 오니 이 날이 마침 장날이라 장꾼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곳저곳에서 치하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어떤 장사가 나타나서 한 주먹으로 일인을 때려죽였다는 둥, 나룻배가 빙산에 끼인 것을 그 장사가 강에 뛰어들어서 손으로 얼음은 밀어서 그 배에 탄 사람을 살렸다는 둥, 밥 일곱 그릇을 눈 깜짝할 새에 다 먹더라는 둥 말들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지난 일을 낱낱이 아뢰었더니, 부모님은 날더러 어디로 피하라고 하셨으나, 나는 나라를 위하여서 정정당당한 일을 한 것이니 비겁하게 피하기를 원치 않을뿐더러, 만일 내가 잡혀가 목이 떨어지더라도 이로써 만민에게 교훈을 준다 하면 죽어도 영광이라 하여 태연히 집에서 잡으러 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석 달이나 지워서 병신년 5월 열하룻날 새벽에 내가 아직 자리에 누워 일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사랑문을 여시고,
"얘, 우리 집을 앞뒤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둘러싸누나"
하시는 말씀이 끝나자 철편과 철퇴를 든 수십 명이,
"네가 김창수냐?"
하고 덤벼들었다.
나는,
"그렇다, 나는 김창수여니와 그대들은 무슨 사람이관데 요란하게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한즉 그제야 그 중의 한 사람이 '내부훈령등인'이라 한 체포장을 내어 보이고 나를 묶어 앞세웠다. 순검과 사령이 도합 30여 명이료, 내 몸은 쇠사슬로 여러 겹을 동여매고 한 사람씩 앞뒤에서 나를 결박한 쇠사슬 끝을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후 좌우로 나를 옹위하고 해주로 향하여 길을 재촉했다. 동네 20여 호가 일가이지마는 모두 겁을 내어 하나도 감히 문을 열고 내다보는 이가 없었다. 이웃 동네 강씨, 이씨, 네 사람들은 김창수가 동학을 한 죄로 저렇게 잡혀 간다고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틀 만에 나는 해주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 어머니는 밥을 빌어다가 내 옥바라지를 하시고 아버지는 영리청, 사령청 계방을 찾아 예전 낯으로 내 석방운동을 하셨으나 사건이 워낙 중대한지라 아무 효과도 없었다.
옥에 갇힌 지 한 달이나 넘어서 목에 큰 칼을 쓴 채로 선화당 뜰에 끌려들어가서 감사 민영철에게 첫 심문을 받았다. 민영철은,
"네가 안악 치하포에서 일인을 살해하고 도적직을 하였다지?"
하는 말에 나는,
"그런 일이 없소"
하고 딱 잡아떼었다.
감사가 언성을 높여서,
"이놈, 네 행적에 증거가 소연하거든 그래도 모른다 할까? 이봐라, 저놈을 단단히 다루렷다."
하는 호령에 사령들이 달려들어 내 두 발목과 무릎을 칭칭이 동이고 붉은 칠을 한 몽둥이 2개를 다리 새에 들이 밀고 한 놈이 1개씩 몽둥이를 잡고 힘껏 눌러서 주리를 틀었다. 단번에 내 정강이의 살이 터져서 뼈가 허옇게 드러났다. 지금 내 왼편 정강 마루에 있는 큰 허물은 그때에 상한 자리다. 나는 입을 다물고 대답을 아니 하다가 마침내 기절하였다.
이에 주리를 그치고 내 면상에 냉수를 뿜어서 소생 시킨 뒤에 감사는 다시 같은 말을 물었다. 나는 소리를 가다듬어서,
"민의 체포장을 보온즉 내부훈령등인이라 하였은즉 이것은 관찰부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오니 내부로 보고하여주시오"
하였다. 나는 서울에 가기 전에는 내가 그 일인을 죽인 동기를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한 것이었다. 내 말을 듣고 민 감사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다시 내려 가두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 초승에 나는 인천으로 이수가 되었다. 인천 감리영으로부터 4,5명의 순검이 해주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싸.
일이 이렇게 되니 내가 집에 돌아올 기약이 망연하여서 아버지는, 집이며 가장 집물을 모두 방매하여가지고 서울이거니와 인천이거나 내가 끌려가는 대로 따라가셔서 하회를 보시기로 하여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나를 따라오셨다.
해주를 떠난 첫날은 연안읍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나진포로 가는 길에 읍에서 5리쯤 가서 길가 어느 무덥 곁에서 쉬게 되었다. 이 날은 일기가 대단히 더워서 순검들도 참외를 사먹으로 다리 쉼을 하였다. 우리가 쉬고 있는 곁 무덤 앞에는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앞에는 효자이창매지요라 하고 뒤에는 그의 사적이 새겨져 잇었다. 그 비문에 의하건대, 이창매는 본래 연안부의 통인으로서 그 어머니가 죽으매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한결같이 그 어머니의 산소를 모셨다하여 나라에서 효자정문을 내렸다 하였고, 또 이창매의 산소 옆의 그 아버지의 묘소 앞에는 그가 신을 벗어노혹 계절 앞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과 무릎을 꿇었던 자리와 향로와 향합을 놓았던 자리에는 영영 풀이 나지 못하였고 혹시 사람들이 그 움푹 패인 자리를 메우는 일이 있으면 곧 뇌성이 진동하여 큰 비가 퍼부어 흙을 씻어내고야 만다고 한다.
그 근처 사람들과 순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귀로 듣고 돌비에 새긴 사적을 눈으로 보매 나는 순검들이 알세라 어머님이 알세라 하고 피섞인 눈물을 흘렸다. 저 이창매는 죽은 부모에 대하여서도 저처럼 효성이 지극하였거늘 부모의 생전에야 오죽하였으랴. 그런데 거의 넋을 잃으시고 허둥허둥 나를 따라오시는 내 어머니를 보라. 나는 얼마나 불효한 자식인다. 나는 쇠사슬에 끌려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시금 다시금 이 효자의 무덤을 돌아보고 수없이 마음으로 절을 하였다.
내가 나진포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탄 것이 병신년 7월 25일, 달빛도 없이 캄캄한 밤이었다. 물결조차 아니 보이고 다만 소리뿐이었다. 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쯤하여 나를 호송하는 순검들이 여름 더위 길에 몸이 곤하여 마음놓고 잠든 것을 보시고 어너미는 뱃사공에게도 안 들릴 만한 입안의 말씀으로,
"얘야, 네가 이제 가면 왜놈의 손에 죽을 터이니 차라리 맑고 맑은 물에 나와 같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모자가 같이 다니자"
하시며 내 손을 이끄시고 뱃전으로 가까이 나가셨다. 나는 황공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여쭈었다.
"제가 이번 가서 죽을 줄 아십니까, 결코 안 죽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 사무친 정성으로 한 일이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안 죽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바다에 빠져죽자고 손을 끄시므로, 나는 더욱 자신 있게,
"어머니, 저는 분명히 안 죽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제야 어머니도 결심을 버리시고,
"나는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네가 죽는 날이면 양주가 같이 죽자고"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비비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낮은 음성으로 축원을 올리셨다. 여전치 천지는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물결소리만 들렸다.
나는 인천옥에 들어가싿. 내가 인청옥에 이수된 것은, 갑오경장에 외국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재판소를 인청에 둔 까닭이었다.
내가 들어있는 감옥은 내리에 있었다. 마루터기에 감리서가 있고, 그 좌익이 경무청, 우익이 순검청인데, 감옥은 순검청 앞에 있고 그 앞에 이 모든 관아로 들어오는 2층 문루가 있었다. 높이 둘러 쌓은 담 안에 나지막한 건물이 옥인데, 이것을 반으로 갈라서 한 편에는 징역하는 전중이와 강도, 절도, 살인 등의 큰 죄를 지은 미결수를 가두고 다른 편에는 잡수를 수용하였다. 미결수는 평복이지마는 징역하는 죄수들은 퍼런 옷을 입었고 저고리 등에는 강도, 살인, 절도, 이모양으로 먹으로 죄명을 썼다. 이 죄수들이 일하러 옥 밖에 끌려나갈 때에는 좌우 어깨를 아울러 쇠사슬로 동여서 이런 것을 둘씩 둘씩 한 쇠사슬에 잡아매어 짝패를 만들고 쇠사슬 끝 매듭이 죄수의 등에 가게 하였는데 여기를 자물쇠로 채웠다. 이렇게 한 죄수들을 압뢰(간수)가 몰고 다니는 것이 보였다.
아홉 사람을 함께 채우는 기다란 착고에 다른 또전 8명의 한복판에 발목을 잠갔다. 한달 전에 잡혀왔다는 치하포 주인이 화보가 내가 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다. 그 날 내가 토전양랑을 죽인 이유를 써서 이화보의 집 벽에 붙인 것을 일인이 떼어서 감추고 나를 완전히 강도로 몬 것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옥문밖까지 따라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서 계신 것을 나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뵈었다.
어머니는 향촌에서 생장하셨으나 무슨 일에나 과감하시고 더욱 침선이 능하시므로 감리서 삼문 밖 개성 사람 박영문의 집에 가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그 집 식모로 들어가셔서 이 자식의 목숨을 살리시려 하셨다. 이 집은 당시 인천항에서 유명한 물상객주로 살림이 크기 때문에 식모, 침모의 일이 많았다.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하시는 값으로 하루 삼시 내게 밥을 들이게 한 것이었다. 하루는 옥사정이 나를 불러서 어머니도 의접할 곳을 얻으시었고 밥도 하루삼시 들어오게 되었으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었다. 다른 죄수들이 퍽 나를 부러워하였다. 나는 옛 사람이
'애애부모 생아구로 욕보기은 호천망극(哀哀父母 生我구勞 欲報基恩 昊天罔極: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고생하심이 커서 그 은혜에 보답코자 하나 하늘처럼 높아 다할 길이 없음이 슬프도다)'
이라 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지 안히라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먹여살리시느라고 천겹 만겹의 고생을 하셨다. 불경에, 부모와 자식은 천천생의 은애의 인연이란 말이 진실로 허사가 아니다.
옥 속은 더할 수 없이 불결하고 아직도 여름이라 참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장질부사가 들어서 고통이 극도에 달하였다. 한 번은 나는 자살을 할 생각으로 다른 죄수들이 잠든 틈을 타서 이마에 손톱으로 '충'자를 새기고 허리띠로 목을 매어 숨이 끊어지고 말앗다. 숨이 끊어진 동안의 일이었다. 나는 삽시간에 고향으로 가서 내가 평소에 친애하던 재종제 창학과 놀았다.
'고원장재목 혼거불수초(오랜세월 고향을 눈앞에 그리며 지내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내 영혼은 이미 가 있구나)'
가 과연 허언이 아니었다.
문득 정신이 드니 옆에 있는 죄수들이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야단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죽은 것을 걱정하여 그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인사불성 중에 내가 몹시 요동을 하여서 착고가 흔들려서 그자들의 발목이 아팠던 모양이었다.
그 후로는 사람들이 지켜서 내가 자살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나 자신도 병에 죽거나 원수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것은 무가내하라 하더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는 일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땀은 났으나 보름 동안이나 음식을 입에 대어보지 못하여서 기운이 탈진하여 갱신을 못하였다. 그런 때에 나를 심문한다는 기별이 왔다.
나는 생각하였다. 해주에서 다리뼈가 드러나는 악형을 겪으면서도 함구불언한 뜻은 내부에 가서 대관들을 대하여 한번 크게 말하려 함이었지마는, 이제는 불행히 병으로 인하여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 부득불 이곳에서라도 왜를 죽인 취지를 다 말하리라고.
나는 옥사정의 등에 업혀서 경무청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도적 문초하는 형구가 삼엄하게 벌여놓인 것을 보았다. 옥사정이 업어다가 내려놓는 내 꼴을 보고 경무관 김윤정은 어찌하여 내 형용이 저렇게 되었느냐고 물은죽, 옥사정은 열병을 앓아서 그리 되었다고 아뢰었다.
김윤정은 나를 향하여,
"네가 정신이 있어, 족히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느냐?"
하고 묻기로 나는,
"정신은 있으나 목이 말라붙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아니하니 물을 한 잔 주면 마시고 말하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즉 김 경무관은 술을 들이라 하여 물 대신에 술을 먹여주었다.
김 경무관은 청상에 앉아 차례대로 성명, 주소, 연령을 물은 뒤에, 모월 모일 안악 치하포에서 일인 한나를 살해한 일이 있느냐고 묻기로 나는,
"있소"
하고 분명히 대답하였다.
"그 일인을 왜 죽였어? 그 재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죽였다지?"
하고 경무관이 묻는다. 나는 이때로다 하고, 없는 기운이건마는 소리를 가다듬어,
"나는 국모 폐하의 원수를 갚으려고 왜구 1명을 때려죽인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강탈한 일은 없소"
하였다. 그런즉 청상에 늘어앉은 경무관 총순 권임등이 서로 맥맥히 돌아볼 뿐이요, 정내는 고요하였다.
옆 의자에 걸터앉아서 방청인지 감시인지 하고 있던 일본 순사(뒤에 들으니 와다나베라고 한다)가 심문 벽두에 정내에 공기가 수상한 것을 보았음인지 통역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모양인 것을 보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이놈!"
하는 한 소리 호령을 하고 말을 이어서,
"소위 만국공법 어느 조문에 통상, 화친하는 조약을 맺고서 그 나라 임금이나 황후를 죽이라고 하였더냐, 이 개 같은 왜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우리 국모 폐하를 살해하였느냐. 내가 살아서는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맹세코 너희 임금을 죽이고 너희 왜놈들을 씨도 업싱 다 없이 해서 우리 나라의 치욕을 씻고야 말 것이다"
하고 소리를 높여서 꾸짖었더니 와다나베 순사는 그것이 무서웠던지, "칙쇼, 칙쇼" 하면서 대청 뒤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칙쇼'는 짐승이란 뜻으로 일본말의 욕이란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 정내의 공기는 더욱 긴장하여졌다.
배석하였던, 총순인지 주사인지 분명치 아니하나, 어떤 관원이 경무관 김윤정에게 이 사건이 심히 중대하니 감리 영감께 아뢰어 친히 심문하게 함이 마땅하다는 뜻을 진언하니, 김 경무관이 고개를 끄덕여 그 의견에 동의 한다. 이윽고 감리사 이재정이 들어와서 경무관이 무럴난 주석에 앉고 경무관은 이 감리사에게 지금까지의 심문 경과를 보고한다. 정내에 있는 관속들은 상관의 분부가 없이 내게 물을 갖다가 먹여준다.
나는 이 감리사가 나를 심문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나 김창수는 하향 일개 천생이건마는 국모 폐하께 옵서 왜적의 손에 돌아가신 국가의 수치를 당하고서는 청천백일하에 제 그림자가 부끄러워 왜구 한놈이라도 죽였거니와, 아직 우리 사람으로서 왜왕을 죽여 국모 폐하의 원수를 갚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거늘 이제보니 당신네가 몽백(국상으로 백립을 쓰고 소복을 입었다는 말)을 하였으니, 춘추대의에 군부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는 몽백을 아니 한다는 구절을 잊어버리고 한갖 영귀와 총록을 도적질하려는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긴단 말이오?"
감리사 이재정, 경무관 김윤정, 기타 청상에 있는 관원들이 내 말을 듣는 기색을 살피건대 모두 낯이 붉어지고 고개가 수그러졌다. 모두 양심에 찔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 말이 다 끝난 뒤에도 한참 잠자코 잇던 이 감리사가 마치 내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은 언성으로,
"창수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충의와 용감을 흠모하는 반면에 황송하고 참괴한 마음이 비길 데 없소이다. 그러나 상부의 명령대로 심문하여 올려야 하겠으니 사실을 상세히 공술해주시오" 하고 말에도 경어를 썼다. 이때에 김윤정이 내 병이 아직 위험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이 감리사에게 수군수군하더니, 옥사정을 명하여 나를 옥으로 데려가라고 명했다. 내가 옥사정의 등에 업혀 나가노라니 많은 군중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 얼굴에 희색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아마 군중이나 관속들에게서 내가 관정에서 한 일을 듣고 약간 안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말씀이거니와 그날 내가 심문을 당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머니는 옥문 밖에 와서 기다리시다가 내가 업혀나오는 꼴을 보시고 '저것이 병중에 정신없이 잘못 대답하다가 당장에 맞아 죽지나 않나'하고 무척 근심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감리사를 책망하는데 감리사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는 둥, 내가 일본 순사를 호령하여 내어쫓았다는 둥, 김창수는 해주 사는 소년인데 민 중전마마의 원수를 갚느라고 왜놈을 때려죽였다는 둥 하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셨다고 하셨다. 나를 업고 가는 옥사정이 어머니 앞을 지나가여,
"마나님 아무 걱정 마시오. 어쩌면 이런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하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감방에 돌아오는 길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나를 전과 같이 다른 도적과 함께 착고를 채워두는 데 대하여 나는 크게 분개하여 벽력 같은 소리로,
"내가 아무 의사도 발표하기 전에는 나를 강도로 대우하거나 무엇으로 하거나 잠자코 있었다마는 이왕내가 할 말을 다한 오늘날에도 나를 이렇게 홀대 한단 말이냐. 땅에 금을 그어놓고 이것이 옥이라 하더라도 그 금을 넘을 내가 아니다. 내가 당초에 도망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왜놈을 죽인 자리에 내 주소와 성명을 갖추어서 포고문을 붙이고 집에 와서 석 달이나 잡으러 오기를 기다렸겠느냐. 너희 관리들은 왜놈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이런 나쁜 대우를 한단 말이냐"
하면서 어떻게나 내가 몸을 요동하였던지 한 착고 구멍에 발목을 넣고 있는 8명 죄수가 말을 더 보태어서, 내가 한 다리로 착고를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네 발목이 다 부러졌노라고 떠들었다. 이 소동을 듣고 경무관 김윤정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다른 죄수와 다르거든 왜 도적 지수와 같이 둔단 말이냐. 즉각으로 이 사람을 좋은 방으로 옮기고 일체 몸은 구속치 말고 너희들이 잘 보호하렷다"
하고 옥사정을 한끝 책망하고 한끝 명령하였다. 이로부터 나는 옥중에서 왕이 되었다.
그런 지 얼마 아니하여서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어머니 말씀이, 아까 내가 심문을 받고 나온 뒤에 김 경무관이 돈 150냥(30원)을 보내며 내게 보약을 사먹이라 하였다 하여, 어머니께서 우거하시는 집주인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 손님들까지도 매우 나를 존경하여서, "옥중에 있는 아드님이 무엇을 자시고 싶어하거든 말만 하면 해드리리다"하더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홉 사람의 발목을 넣은 큰 착고를 한 발로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이화보를 여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대개 그가 잡혀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살인한 죄인을 놓아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밥 일곱 그릇 먹고 하루 700리 가는 장사를 어떻게 결박을 지우느냐고 변명하던 그의 말이 오늘에야 증명된 것이었다.
이튿날부터는 내게 면회를 구하는 사람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감리서, 경무청, 순검청, 사령청의 수백명 관속들이 내게 대한 선전을 한 것이었다. 인천항에서 세력 있는 사람 중에도, 또 막벌이꾼 중에도 다음 번 내 심문날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아는 관속들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둘째 심문날에도 나는 전번과 같이 압뢰의 등에 업혀서 나갔는데, 옥문 밖에 나서면서 둘러보니 길에는 사람이 가득 찼고 경무청에는 각 관아의 관리와 항내의 유력자들이 모인 모양이요, 담장이나 지붕이나 내가 심문을 받을 경무청 뜰이 보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얗게 올라가 있었다.
정내에 들어가 앉으니 김윤정이 슬쩍 내 곁으로 지나가며,
"오늘도 왜놈이 왔으니 기운껏 호령을 하시오."
한다. 김윤정은 지금은 경기도 참여관이라는 왜의 벼슬을 하고 있으나 그때에 나는 그가 의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었다. 설마 관청을 연극장으로 알고 나를 한 배우로 삼아서 구경거리를 만든 것일 리는 없으니, 필시 항심 없는 무리의 일이라 그때에는 참으로 의기가 생겼다가 날이 감에 따라서 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두 번째 심문에서 나는 한 말은 전번에 다 하였으니 더 할 말은 없다고 한마디로 끝내고, 뒷방에 앉아서 나를 넘겨다보고 있는 와다나베를 향하여 또 일본을 꾸짖는 말을 퍼부었다.
그 이튿날부터는 더욱더욱 면회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대개 내 의기를 사모하여 왔노라, 어디 사는 아무개니 내가 출옥하거든 만나자, 설마 내 고생이 오래랴, 안심하라,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찾아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음식을 한 상씩 잘 차려 가지고 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권하였다. 나는 가져온 사람이 보는데서 한두 젓가락 먹고는 나머지는 죄수들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었다.
그때의 감옥 제도는 지금과는 달라서 옥에서 하루 삼시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짚신을 삼아서 거리에 내다 팔아서 쌀을 사다가 죽이나 끓여먹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내게 들어온 좋은 음식을 얻어먹는 것은 그들의 큰 낙이었다.
제 3차 심문은 경무청에서가 아니요, 감리서에서 감리 이재정 자신이 하였는데, 인천 인사가 많이 모인 모양이었다. 요샛말로 하면 방청이다. 감리는 내게 대하여 매우 친절히 말을 묻고, 다 묻고 나서는 심문서를 내게 보여 읽게 하고 고칠 것은 나더러 고치라 하여 수정이 끝난 뒤에 나는 '백'지에 이름을 두었다. 이 날은 일인이 없었다.
수일 후에 일인이 내 사진을 박는다 하여 나는 또 경무청으로 업혀 들어갔다. 이 날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 김윤정은 내 귀에 들리라고,
"오늘 저 사람들이 창수의 사진을 박으러 왔으니,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딱 부릅뜨고 박히시오"
한다.
그러나 우리 관원과 일인 사이에 사진을 박히리, 못박히리 하는 문제가 일어나서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필경은 청사 내에서 사진을 박는 것은 허할 수 없으니 노상에서나 박으라 하여서 나를 노상에 앉혔다. 일인이 나를 수갑을 채우든지, 포승으로 얽든지 하여 죄인 모양을 하여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김윤정은,
"이 사람은 계하죄인인즉 대군주 폐하께서 분부가 계시기 전에는 그 몸에 형구를 댈 수 없다."
하여서 딱 거절하였다.
그런즉 일인이 다시 말하기를,
"형법이 곧 대군주 폐하의 명령이 아니오? 그런즉 김창수를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얽는 것이 옳지 않소?"
하고 기어이 나를 결박하여놓고 사진박기를 주장하였다. 이에 김윤정은,
"갑오경장 이후에 우리 나라에서는 형구는 폐하였고"
하고 잡아뗀다. 그런즉 왜는 또,
"귀국 감옥 죄수를 본즉 다 쇠사슬을 차고 다니는데……."
하고 깐깐하게 대들었다.
이에 김 경무관은 와락 성을 내며,
"죄수의 사진을 찍는 것은 조약에 정한 의무는 아니오. 참고 자료에 불과한 세세한 일에 내정 간섭은 받을 수 없소"
하고 소리를 높여서 꾸짖는다. 둘러섰던 관중들은 경무관이 명관이라고 칭찬하고 있었다.
이리하여서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길에 앉은 대로 사진을 박게 되었는데, 일인이 다시 경무관에게 애걸하여 겨우 내 옆에 포승을 높고 사진을 박는 허가를 얻었다.
나는 며칠 전보다는 기운이 회복되었으므로 모여 선 사람들을 향하여 한바탕 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왜놈들이 우리 국모 민 중전마마를 죽였으니 우리 국민에게 이런 수치와 원한이 또 어디 있소? 왜놈이 독이 궐내에만 그칠 줄 아시오? 바로 당신들의 아들과 딸들이 필경은 왜놈의 손에 다 죽을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서 왜놈을 만나는 대로 다 때려죽이시오. 왜놈을 만나는 대로 다 때려 죽이시오. 왜놈을 죽여야 우리가 사오."
하고 나는 고함을 쳤다.
와다나베가 내 곁에 와서,
"네가 그렇게 충의가 있으면 왜 벼슬을 못하였나?"
하고 직접 내게 말을 붙였다.
"나는 벼슬을 못 할 상놈이니까 조그마한 왜놈이나 죽였다마는, 벼슬을 하는 양반들은 너의 황제의 모가지를 베어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고 나는 와다나베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날 김윤정에게 이화보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더니 이화보는 그날로 석방되어 좋아라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나는 심문은 다 끝나고 판결만을 기다리는 한가한 몸이 되었다. 내가 이 동안에 한 일은 독서, 죄수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 죄수들을 위하여 소장을 대서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들여주신 <대학>을 읽고 또 읽었다. 글도 좋거니와 다른 책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데 나는 감리서에 다니는 어떤 젊은 관리의 덕으로 천만의외에 여기서 내 20평생에 꿈도 못 꾸던 새로운 책을 읽어서 새로운 문화에 접촉할 수가 있었다. 그 관리는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말을 하여 주었다. 구미 문명국의 이야기며, 우리 나라게 옛사상, 옛 지식을 척양척왜로 외국을 배척만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이며, 널리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 과학 등을 연구하여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창수와 같은 의기남아로는 마땅히 신학식을 구하여서 국가와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이니 이것이 영웅의 사업이지, 한갖 배외사상만을 가지고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아니한가"
하여 나를 일깨워줄뿐더러 중국에서 발간된 <태서신사> <세계지지> 등 한문으로 된 책자와 국한문으로 번역된 조선책도 들여주었다. 나는 언제 사형의 판결과 집행을 받을지 모르는 몸인줄 알면서도 아침에 옳은 길을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이 신서적을 수불석권 하고 탐독하였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감리서 관리도 매우 좋아하였다.
이런 책들을 읽는 동안에 나는 서양이란 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세계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도 아는 동시에, 나 자신과 우리 나라에 대한 비판도 하게 되었다. 나는 고 선생이 조상의 제사에 부르는 축문에 명나라 연호인 영력 몇 년을 쓰는 것이 우리 민족으로서는 옳지 아니한 것도 깨달았고, 안 진사가 서양 학문을 공부한다고 절교하던 것이 고 선생의 달관이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내가 청계동에 있을 때에는 고 선생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 척양척왜를 나의 유일한 천직으로 알았고, 옳은 도가 한 줄기 살아 있는 데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요, 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은 무리들은 모두 금수와 같은 오랑캐라고만 믿고 있었다. 그러나 <태서신사> 한권만 보아도 저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코가 우뚝 솟은 사람들이 결코 원숭이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오랑캐가 아니요, 오히려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법과 아름다운 풍속을 가졌고 저 큰 갓을 쓰고 넓은 띠를 두른 신선과 같은 우리 탐관오리야말로 오랑캐의 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에 우리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마다 배우고 사람마다 가르치는 것이라 깨달았다.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보니 글을 아는 이는 없고 또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 모두 무지하기 짝이 없어서 이 백성을 이대로 두고는 결코 나라의 수치를 씻을 수도 없고 다른 나라와 겨루어나갈 부강한 힘을 얻을 수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에 나는 내가 깨달은 바를 곧 실행하여서 내 목숨이 있는 날 까지 같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만이라도 가르쳐보려 하였다. 죄수는 들락날락하는 자를 아울러 평균 100명 가량인데 그 열에 아홉까지는 양서부지였다. 내가 글을 가르쳐주마 한즉 그들은 마다고는 아니하고 배우는 체를 하였으나, 그 중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글에 뜻이 있는 것보다 내 눈에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으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도적이나 살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글을 배워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안다.
조덕근이란 자는 <대학>을 배우기로 하였는데, 그 서문에 '인생팔세 개입소학'이라는 구절을 소리높이 읽다가, '개입소학'을 '개 아가리 소학'이라고 하여서 나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었다. 이 자는 화개동 갈보의 서방으로서 갈보 하나를 중국으로 팔아보낸 죄로 10년 징역을 받은 것이었다. 때는 건양 2년 즈음이라. <황성신문>이 창간되었다 하여 누가 내게 들여주는 어느 날 신문에, 내 사건의 전말을 대강 적고 나서 김창수가 인천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므로 감옥은 학교가 되었다고 씌어 있었다.
나는 죄수의 선생 노릇을 하는 한편, 또 대서소도 벌인 셈이 되었다. 억울하게 잡혀온 죄수의 말을 듣고 내가 소장을 써주면 그것으로 놓여나가는 이도 있어서 내 소장 대서가 소문이 나게 되었다. 더구나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대서인에게 소장을 써달래려면 매우 힘도 들고 돈도 들었다. 그런게 같은 감방에 마주 앉아서 충분히 할 말을 다 하고 소장을 쓰는 것은 인찰지 사는 값밖에는 도무지 비용이 들지 아니하였다. 내가 소장을 쓰면 꼭 득송한다고 사람들이 헛소문을 내어서 관리 중에 내게 소장을 지어달라는 자도 있고, 어느 관원에게 돈을 빼앗겼다 하는 사람의 원정을 지어서 상관에게 드려 그 관리를 파면시킨 일도 있었다. 이러므로 옥리들도 나를 꺼려서 죄수를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글을 가르치고, 대서를 한 여가에 나는 죄수들에게 소리를 시키고 나도 소리를 배우고 놀았다. 나는 농촌 생장이지마는 기음 노래 한 가락, 갈까보다 한 마디도 할 줄을 몰랐다.
그때 옥의 규칙이 지금과는 달라서 낮잠을 재우고 밤에는 조금도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들 잠든 틈을 타서 죄수가 도망할 것을 염려함에서 였다. 그러므로 죄수들은 밤새도록 소리도 하고 이야기책도 읽기를 허하였던 것이다. 이 규칙은 내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므로 나도 자연 늦도록 놀다가 자게 되었다. 자꾸 듣는 동안에 자연 시조니 타령이니 남이 하는 소리의 맛을 알게 되어서 나도 배울 생각이 났다. 나는 갈보 서방 조덕근한테 평시조, 엮음시조, 남창 지름, 여창 지름, 적벽가, 새타령, 개구리타령 등을 배워서 남들이 할 때면 나도 한몫 들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7월도 거의 다갔다. 하루는 <황성신문>에 다른 살인 죄인, 강도 죄인 몇과 함께 인천 감옥에 있는 살인강도 김창수를 아무 날 처교한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다. 그 날짜는 7월 스무이렛날이든가 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부러 태연한 태도를 꾸밀 법도 하지마는 어찌 된 일인지 내 마음은 조금도 경동되지 아니하였다. 교수대를 오를 시간을 겨우 반일을 격하고도 나는 음식이나 독서나 담화를 평상시처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 고 선생께 들은 말씀 중에 박태보가 보습으로 단근질을 받을 때에,
"이 쇠가 식었으니 더 달구어 오너라"
한 것이며, 심양에 잡혀갔던 삼학사의 사적을 들은 영향이라고 생각 되었다.
내가 사형을 당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사람들은 뒤를 이어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를테면 조상이다, 아무 나으리, 아무 영감 하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김 석사, 살아나와서 상면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웬일이죠?"
하고 두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밥을 손수 들고 오시는 어머니가 평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심이었다. 아마 사람들이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아니 알려드린 것인가 하였다.
나는 조상하는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여느 때처럼 <대학>을 읽고 있었다. 인천 감옥 죄수의 사형 집행은 언제나 오후에 하게 되었고, 처소는 우각동이란 것을 알므로 나는 아침과 점심을 잘 먹었다. 죽을 때에는 어떻게 하리라 하는 마음 준비도 할 마음이 없었다.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아니하너가는 다른 죄수들이 나를 위하여 슬퍼해주는 정상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내게 음식을 얻어먹은 죄수들이며 글을 배운 제자들, 그리고 나한테 소장을 써 받고 소사에 대한 지도를 받아오던 잡수들이 애통해 하는 양은 그들이 제 부모상에 그러하였을까 의심하리만큼 간절하였다.
차차 시간은 흘러서 오후가 되고 저녁때가 되었다. 교수대로 끌려나갈 시각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성현의 말씀에 잠심하여 성현과 동행하리라 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대학>을 읽고 있었다. 그럭저럭 저녁밥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죄수가 되어서 밤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다. 나는 예기하지 아니하였던 저녁 한 때를 이 세상에서 더 먹은 것이었다.
밤이 초경은 되어서 밖에서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고 가까이 오는 인기척이 나더니 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옳지,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올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한방에 있는 죄수들은 제가 죽으러 나가기나 하는 것처럼 모두 낯색이 변하여 덜덜 떨고 있었다. 이때 문 밖에서,
"창수, 어느 방에 있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방이오"
하는 내 대답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방문을 열기 전부터 어떤 소리가,
"아이고, 이제는 창수 살았소! 아이고, 감리 영감과 전 서원과 각청 직원이 아침부터 밥 한 술 못 먹고 끌탕만 하고 있었소-창수를 어찌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이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대군주 폐하께옵서 대청에서 감리 영감을 불러 계시고, 김창수 사형은 정지하랍신 친칙을 받잡고 밤이라도 옥에 내려가 김창수에게 전지하여 주랍신 분부를 듣고 왔도. 오늘 얼마나 상심하였고?"
하고 관속들은 친동기가 죽기를 면하기나 한 것 처럼 기뻐하였다. 이것이 병진년 윤 8월 26일이었다. 뒤에 알고 보니 내가 사형을 면하고 살아난 데는 두 번 아슬아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러하였다.
법무대신이 내 이름과 함께 몇 사형 죄인의 명부를 가지고 입궐하여 상감의 칙재를 받았다. 상감께서는 다 재가를 하였는데 그때에 입직하였던 승지 중의 하나가 내 죄명이, 국모보수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미 재가된 안건을 다시 가지고 어전에 나아가 임금께 뵈인즉, 상감께서는 즉시 어전 회의를 여시어 내 사형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시고 곧 인천 감리 이재정을 전화로 부르신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그 승지의 눈매 '국모보수' 네 글자가 아니 띄었더라면 나는 예정대로 교수대의 이슬이 되었을 것이니, 이것이 첫째로 이상한 인연이었다.
둘째로는 전화가 인천에 통하게 된 것이 바로 내게 관한 전화가 오기 사흘 전이었다고 한다. 만일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화 개통이 아니 되었던들 아무리 위에서 나를 살리려 하셨더라도 그 은명이 오기 전에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감리서 주사가 뒤이어 찾아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내가 사형을 당하기로 작정되었던 날 인천항에 내 서른두 물상 객주들이 통문을 돌려서 매호에 한 사람 이상 구각동으로 김창수 처형 구경을 가되, 각기 엽전 한 냥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모아 김창수의 몸값을 삼자, 만일 그것만으로 안 되거든 부족액은 서른두 객주가 담당하자고 작정하였더라고 한다. 감리서 주사는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끝으로,
"아무러하거나 김 석사, 이제는 천행으로 살아났소. 며칠 안으로 궐내에서 은명이 계실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계시오"
하고 갔다.
이제는 다들 내가 분명히 사형을 면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상설이 날리다가 갑자기 춘풍이 부는 것과 같았다. 옥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벌 떨고 있던 죄수들은 내게 전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좋아서 죽을 지경인 모양이었다. 신골 방망이로 착고를 두드리며 온갖 노래를 다 부르고 청바지 저고리짜리들이 얼씨구나 좋을씨고 하고 춤을 춘다, 익살을 부린다, 마치 푸른 옷을 입은 배우들의 연극장을 지어낸 듯하였다.
죄수들은 내가 그낭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자약 한 것은 이렇게 무사하게 될 줄을 미리 알았던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나를 이인이라 하여 앞날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들 떠들었다. 더구나 어머님은 갑꼬지 바다에서 "내가 안 죽습니다" 하던 말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이요,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았다.
대군주의 칙령으로 김창수의 사형이 정지되었다는 소문이 전파되나 전일에 와서 영결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조상이 아니요, 치하하러 왔다. 하도 면회인이 많으므로 나는 옥문 안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몇 날동안 응접을 하였다. 전에는 다만 나의 젊은 의기를 애석히 여기는 것뿐이었거니와, 칙명으로 내 사형이 정지되는 것을 보고는 미구에 위에서 소명이 내려서 내가 영귀하게 되리라고 짐작하고 벌써부터 내게 아첨하는 사람조차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일은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리 중에도 있었다.
하루는 감리서 주사가 의복 한 벌을 가지고 와서 내게 주고 말하기를, 이것을 병마우후 김주경이라는 강화 사람이 감리 사또에게 청하여 전하는 것인즉 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그 김주경이 오거든 만나라고 하였다.
이윽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이는 사십이나 되어보이고, 면목이 단단하게 생겼다. 만나서 별 말이 없고 다만,
"고생이나 잘하시오, 나는 김주경이오"
하고는 돌아갔다.
어머님께서 저녁밥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김 우후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부모님 양주의 옷감과, 용처에 보태라고 돈 200냥을 두고 가며 열흘 후에 또 오마고 하였다 했다. 이 말 끝에 어머니는,
"네가 보니 그 양반이 어떻더냐. 밖에서 듣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구나"
하시기로 나는,
"사람을 한 번 보고 어찌 잘 알 수 있습니까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고맙습니다"
하였다.
김주경에게 내 일을 알린 것은 인천옥에 사령반수로 있는 최덕만이었다. 최덕만은 본래 김의 집 비부였었다. 김주경의 자는 경득이니, 강화 아전의 자식이었다. 병인양요 뒤에 대원군이 강화에 3000명의 무사를 양성하고 섬 주위에 두루 포루를 쌓아 국방 영문을 세울 때에 포량 고지기(군량을 둔 창고를 지키는 소임)가 된 것이 그의 출세의 시초였다. 그는 성품이 호방하여 초립동이 시절에도 글읽기를 싫어하고 투전을 일삼았다.
한번은 그 부모가 그를 징계하기 위하여 며칠 동안 고방 속에 가두었더니, 들어갈 때에 그는 투전목 하나를 감추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갇혀 있는 동안에 투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묘법을 터득하여가지고 나와서 투전목을 수만 개 만들되 투전짝마다 저만 알 수 있는 표를 하였다. 이 투전목을 강화도 안에 있는 여러 포구에 분배하여 뱃사람들에게 팔게하고 자기는 이 배 저 배로 돌아다니면서 투전을 하였다. 어느 배에서나 쓰는 투전목은 다 김주경이가 만든 것이랴, 그는 투전짝의 표를 보아 알기 때문에 얼마 아니하여서 수십만의 돈을 땄다.
김주경은 그렇게 투전하여 얻은 돈으로 강화와 인천의 각 관청의 관속을 매수하여 그의 지휘에 복종케 하고, 또 꾀 있고 용맹 있는 날탕패를 많이 모아 제 식구를 만들어놓고는 어떠한 세도 있는 양반이라도 비리의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 꼭 혼을 내고야 말았다. 경내에 도적이 나서 포교가 범인을 잡으러 나오더라도 먼저 김주경에게 물어보아서 그가 잡아갈라면 잡아가고, 그에게 맡기고 가라면 포교들은 거역을 못하였다. 당시에 강화에는 큰 인문들이 있으니 양반에는 이건창이요, 상놈에는 김주경이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강화유수도 건드리지를 못하였다. 대원군은 이런 말을 듣고 김주경에게 군량을 맡은 중임을 맡긴 것이다.
하루는 사령반수 최덕만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김주경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말하기를, 김창수를 살려내야 할 터인데, 요새 정부의 대관 놈들이 모두 눈깔에 동록이 슬어서 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 이번에 집에 가서 가산을 모두 족쳐 팔아가지고 김창수의 부모 중의 한 분을 데리고 서울로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석방 운동을 하겠노라 하더라고 하였다. 최덕만이 이 말을 한 지 10여 일 후에 과연 김주경이가 인천에 와서 내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갔다.
뒤에 듣건대 김주경은 첫째로 당시 법무대신 한규설을 찾아서 내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을 살려내어야 충의지사가 많이 나올 터이니, 폐하께 입주하여 나를 놓아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한규설도 내심으로는 찬성이나, 일본공사 임권조가 벌써 김창수를 아니 죽였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대신 중에 누구든지 김창수를 옹호하는 자는 무슨 수단으로든지 해치려 하니, 막무가내 하라고 폐하께 입주하는 일을 거절하므로 김주경은 분개하여 대관들을 무수히 졸욕하고 나와서 공식으로 법부에 김창수 석방을 요구하는 소지를 올렸더니 그제사 '기의가상 사관중대 미가천평향아(그 의는 가상하나일이 중대하니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하였다.
그 뒤에도 제 2차, 제 3차로 관계 있는 각 아문(관청)에 소장을 드려 보았으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어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이 모양으로 김주경은 7,8개월 동안이나 나를 위하여 송사를 하는 통에 그 집 재산은 다 탕진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번갈아서 인천에서 서울로 오르락내리락하셨으나 필경 아무 효과도 없이 김주경도 마침내 나를 석방하는 운동을 중지하고 말았다.
김주경은 소송을 단념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게 편지를 하였는데, 보통으로 위문하는 말을 한 끝에 오언절구 한 수를 적었다.
'탈농진호조 발호기상린 구충필어효 청간의려인(새는 조롱을 벗어나야 좋은 새며, 괵가 통발을 벗어나니 어찌 예사스러우랴. 충신은 반드시 효 있는 집에서 찾고 효자는 평민의 집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내게 탈옥을 권하는 말이었다. 나는 김주경이 그간 나를 위하여 심력을 다한 것에 감사하고, 구차히 살길을 위하여 생명보다 중한 광경을 버릴 뜻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답장하였다.
김주경은 그 후 동지를 규합하여 관용선 청룡환, 현익호, 해룡환 세 척 중에서 하나를 탈취하여 해적이 될 준비를 하다가 강화 군수의 염탐한 바가 되어서 일이 틀어지고 도망하였는데, 중로에서 그 군수의 행차를 만나서 군수를 실컷 두들겨 주고 주고 해삼위 방면으로 갔다고도 하고 근방 어느 곳에 숨어있다고도 하였다.
그 후에 아버지는 김주경이 서울 각 아문에 드렸던 소송 문서 전부를 가지고 강화의 이건창을 찾아서 나를 구출한 방책을 물으셨으나 그도 역시 탄식할 뿐이었다고 한다.
나는 그대로 옥중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신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나는 만사를 하늘의 뜻에 맡기고 성현으로 더불어 동행하자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으므로 탈옥 도주는 염두에도 두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수 조덕근, 김백석, 3년수 양봉구, 이름은 잊었으니 종신수도 하나 있어서 그들은 조용할 때면 가끔 내게 탈옥하자는 뜻을 비추었다. 그들은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한 손에 몇 명씩 쥐고 공중으로 날아서라도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두고두고 그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살려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내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생각에는 나는 얼마 아니하여 위로부터 은명이 내려서 크게 귀하게 되겠지마는 나마저 나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살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상감께서 나를 죄인으로 알지 아니하심은 내 사형을 정지하라신 친칙으로 보아 분명하고, 동포들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도 김주경을 비롯하여 인천항의 물상객주들이 돈을 모아서 내 목숨을 사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지 아니하냐. 상하가 다 내가 살기를 원하나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오직 왜놈 때문이다. 내가 옥중에서 죽어버린다면 왜놈을 기쁘게 할 뿐인즉 내가 탈옥을 하더라도 의리에 어그러질 것이 없다고, 이리하여 나는 탈옥할 결심을 하였다. 내가 조덕근에게 내 결심을 말한 즉 그는 벌써 살아난 듯이 기뻐하면서 무엇이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맹세하였다. 나는 그에게 집에 말하여 돈 200냥을 들여오라 하였더니 밥을 나르는 사람 편에 기별하여서 곧 가져왔다. 이것으로 탈옥의 한 가지 준비는 된 것이었다.
둘째로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강화 사람 황순용이라는 사람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황가는 절도죄로 3년 징역을 거의 다 치르고 앞으로 나갈 날이 멀지 아니하므로 감옥의 규례대로 다른 죄수를 감동하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있었다. 이놈을 손에 넣지 아니하고는 일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황가에게 한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김백석을 남색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었다. 김백석은 아직 17,8세의 미소년으로서 절도 3범으로 10년 징역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지가 한 달쯤 된 사람이었다. 나는 김백석을 이용하여 황가를 손에 넣기로 계획을 정하였다.
나는 조덕근으로 하여금 김백석을 충동하여, 김백석으로 하여금 황가를 졸라서, 황가로 하여금 내게 김백석을 탈옥시켜주기를 빌게 하였다. 계교는 맞았다. 황가는 날더러 김백석을 놓아달라고 졸랐다. 나는 그를 준절히 책망하고 다시는 그런 죄 될 말은 말라고 엄명하였다. 그러나 김백석에게 자꾸 졸리우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졸랐다. 내가 뿌리치면 뿌리 칠수록 그의 청은 간절하여서 한번은,
"제가 대신 징역을 져도 좋으니 백석이만 살려줍시오"하고 황가는 울었다. 비록 더러운 애정이라 하여도 애정의 힘은 과연 컸다. 그제야 내가 황가의 청을 듣는 것같이, 그러면 그러라고 하락하였다. 황은 백배 사례하고 기뻐하였다. 이리하여 둘째 준비도 끝이 났다.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 면회를 청하여 한 자 길이 되는 세모난 철장 하나를 들여주십사하고 여쭈었다. 아버지께서는 얼른 알아차리고 그날 저녁에 새옷 한 번에 그 창을 싸서 들여주셨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탈옥할 날을 정하였으니 그것은, 무술년 3월 초아흐렛날이었다.
이날 나는 당번하는 옥사정 김가에게 돈 150냥을 주어, 오늘 밤에 내가 죄수들에게 한턱을 낼 터이니 쌀과 고기와 모주 한 통을 사달라 하고 따로 돈 스물닷냥을 옥사정에게 주어 그것으로는 아편을 사먹으라고 하였다. 옥사정이 아편쟁인 줄은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죄수에게 턱을 낸 것은 전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사정도 예사로이 알았을뿐더러 아편값 스물닷 냥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도 좋아서 두말 없이 모든 것을 내 말대로 하였다. 관속이나 죄수나 나는 조만간 은명으로 귀히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탈옥 도주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리가 없었다. 조덕근, 양봉구, 황순용, 김백석, 네 사람도 나는 그냥 옥에 머물러 있고, 자기네만을 빼어놓을 줄만 알고 있었다.
저녁밥을 들고 오신 어머님께, 자식은 오늘밤으로 옥에서 나가겠으니, 이 밤으로 배를 얻어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찾아갈 때를 기다리라고 여쭈었다.
50명 징역수와 30명 미결수들은 주렸던 창자에 고깃국과 모주를 실컷 먹고 취흥이 도도하였다.
옥사정이 김가더러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죄수들 소리나 시키며 놀자고 내가 청하였더니 김가는 좋아라고,
"이놈들아, 김 서방님 들으시게 장기대로 소리들이나 해라"하고 생색을 보이고는 저는 소리보다 좋은 아편을 피우려고 제 방에 들어가버렸다.
나는 적수 방에서 잡수 방으로, 잡수 방에서 적수 방으로 왔다갔다하다가 슬쩍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깐 박석(정방형으로 구운 옛날 벽돌)을 창 끝으로 들춰내고 땅을 파서 옥 밖에 나섰다. 그리고 옥담을 넘을 줄사다리를 매어놓고 나니 문득 딴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다가 무슨 일이 날는지는 모르니, 이 길로 나 혼자만 나가버리자 하는 것이었다. 그 자들은 좋은 사람도 아니니 기어코 건져낸들 무엇하랴. 그러나 얼른 돌려 생각하였다. 사람이 현인군자에게 죄를 지어도 부끄러웁거늘 하물며 저들과 같은 죄인에게 죄인이 되고서야 어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냐 종신토록 수치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천연덕스럽게 내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그들은 여전히 흥헤 겨워서 놀고 있었다. 나는 눈짓으로 조덕근의 무리를 하나씩 불러서 나가는 길을 일러주어 다 내보내고 다섯째로 내가 나가보니 먼저 나온 네 녀석들은 담을 넘을 생각도 아니하고 밑에 소복하니 모여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하나씩 하나씩 궁둥이를 떠받쳐서 담을 넘겨 보내고 마지막으로 내가 담을 넘으려 할 때 먼저 나간 녀석들이 용동 마루로 통하는 길에 면한 판장을 넘느라고 왈가닥거리고 소리를 내어서 경무청과 순검청에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비상소집의 호각소리가 나고 옥문 밖에서는 벌써 퉁탕퉁탕하고 급히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직도 옥담 밑에 서 있었다. 이제는 내 방으로 돌아갈 수도 없은즉 재빨리 달아나는 것 밖에 없건마는 남을 넘겨주기는 쉬워도 길 반이나 넘는 담을 혼자 넘기가 어려웠다. 나 혼자는 줄사다리로 어름어름 넘어갈 새가 없었다. 옥문 열리는 소리, 죄수들이 떠들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죄수들이 물통을 마주 메는 한 길이나 되는 몽둥이를 짚고 몸을 솟구쳐서 담 꼭대기에 손을 걸고 저편으로 뛰어넘었다. 이렇게 된 이상에는 내 길을 막는 자가 있으면 사생의 결단을 하고 결투할 결심으로 판장을 넘지 아니하고 내 쇠창을 손에 들고 바로 삼문을 나갔다. 삼문을 지키던 파수 순검들은 비상소집에 들어간 모양이어서 거기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탄탄대로로 나왔다. 들어온 지 2년 만에 인천옥을 나온 것이었다.
===방랑의 길===
옥에서는 나왔으나 어디로 갈 바를 몰랐다. 늦은 봄 밤 안개가 자욱한 데다가 인천은 연전 서울 구경을 왔을 때에 한번 지났을 뿐이라, 길이 생소하여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물결소리를 더듬어서 모래사장을 헤매다가 훤히 동이 틀 때에 보니 기껏 달아난다는 것이 감리서 바로 뒤 용동 마루터기에 와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리고 휘휘 둘러보노라니 수십 보 밖에 순검 1명이 칼 소리를 제그럭제그럭 하고 내가 있는 데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길가 어떤 가겟집 함실 아궁이를 덮은 널빤지 밑에 몸을 숨겼다. 순검의 흔들리는 환도집이 바로 코끝을 스칠 듯이 지나갔다.
아궁이에서 나오니 벌써 훤하게 밝았는데, 천주교당의 뾰족집이 보였다. 그것이 동쪽인 줄 알고 걸어갔다.
나는 어떤 집에 가서 주인을 불렀다. 누구냐 하기로 "아저씨, 나와 보세요" 하였더니 그는 나와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김창수인데 간밤에 인천감리가 비밀 석방하여주었으나 이꼴을 하고 대낮에 길을 갈 수가 없으니 날이 저물 때까지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주인은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또 얼마를 가노라니까 모군꾼 하나가 상투바람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소리를 하며 내려왔다. 그는 식전에 막걸리 집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또 사실을 말하고 빠져나갈 길을 물었더니, 그 사람은 대단히 친절하게 나를 이끌고 좁은 뒷골목 길로 요리조리 사람의 눈에 안 띄게 화개동 마루터기까지 가서 이리 가면 수원이요, 저리 가면, 시흥이니, 마음대로 어느 길로든지 가라고 일러주었다. 미처 그의 이름을 못 물어본 것이 한이다.
나는 서울로 갈 작정으로 시흥 가는 길로 들어섰다. 내 행색을 보면 누가 보든지 참말로 도적놈이라고 할 것이다. 염병에 머리털은 다 빠져서 새로 난 머리카락을 노끈으로 비끄러매어서 솔잎상투로 짜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이고, 두루마기도 없이 동저고릿바람인데, 옷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 아닌 새것이면서 땅 밑으로 기어나올 때에 군데군데 묻은 흙이 물이 들어서 스스로 살펴보아도 평상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인천 시가를 벗어나서 5리쯤 가서 해가 떴다. 바람결에 호각소리가 들리고 산에도 사람이 희끗희끗하였다. 내 이런 꼴로는 산에 숨더라도 수사망에 걸릴 것 같으므로 허허실실로 차라리 대로변에 숨으리라 하고 길가 잔솔밭에 들어가서 솔포기 밑에 몸을 감추고 드러누었다. 얼굴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은 솔가지를 꺾어서 덮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칼찬 순검과 벙거지 쓴 압뢰들이 지껄이며, 내가 누워 있는 옆으로 지나갔다. 그들은 주고 받는 말에서 나는 조덕근은 서울로, 양봉구는 배로 달아난 것을 알았고, 내게 대해서는
"김창수는 장사니까 잡기 어려울 거야. 허기야 잘 달아났지. 옥에서 썩으면 무얼 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나는 다 알 수가 있었다.
나는 온종일 솔포기 밑에 누워 있다가 순검이 누구 누구며 압뢰 김장석 등이 도로 내 발부리를 지나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야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니 벌써 황혼이었다. 나오기는 하였으나 어제 이른 저녁밥 이후로는 물 한 방울 못 먹고 눈 한번 못 붙인 나는 배는 고프고 몸은 곤하여 촌보를 옮기기가 어려웠다.
나는 가까운 동네 어떤 집에 가서, 황해도 연안에 가서 쌀을 사가지고 오다가 북성고지 앞에서 배 파선을 한 서울 청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밥을 좀 달라고 하였더니 주인이 죽 한 그릇을 내다 주었다. 나는 누구에게 정표로 받아서 몸에 지니고 있던 화류 면경을 꺼내어 그 집 아이에게 뇌물로 주고 하룻밤 드새기를 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고 보니 죽 한 그릇에 엽전 한 냥을 주고 사먹은 셈이 되었다. 그때 엽전 한냥이면 쌀 한 말 값도 더 되었다. 나는 또 한 집 사랑에 들어갔으나 또 퇴짜를 맞고 하릴없이 방앗간에서 자기로 하였다. 나는 옆에 놓인 짚단을 날라다가 덮고 드러누웠다. 인청 감옥 이태의 연극이 이에 막을 내리고 방앗간 잠이 둘째 막의 개시로구나,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손무자>와 <삼략>을 외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가 글을 다 읽는다"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또 어떤 사람이,
"예사 거지가 아니야. 아까 저 사랑에 온 것을 보니 수상한 사람이야"
하는 말에는 대단히 켕겼다. 그래서 나는 미친 사람의 모양을 하느라고 귀둥대둥 혼자 욕설을 퍼붓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버리고개를 향하고 소로로 가다가 밥을 빌어먹을 생각으로 어떤 집 문전에 섰다. 나는 거지들이 기운차고 넌출지게 밥을 내라고 떠들던 양을 생각하고,
"밥 좀 주시우"
하고 불러보았으나, 내딴에는 소리껏 외친다는 것이 개가 짖을 만한 소리밖에 안나왔다. 주인은 밥은 없으니 숭늉이나 먹으라고 숭늉 한 그릇을 주었다. 그것을 얻어먹고 또 걸었다.
오랫동안 좁은 세계에서 살다가 넓은 천지에 나와서 가고 싶은 대로 활활 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신통하고 상쾌하였다. 나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옥에서 배운 시조와 타령을 하면서 부평, 시흥을 지나 그날 당일로 양화도 나루에 다다랐다. 강만 건너면 서울이건마는 날은 저물로 배는 고프고, 또 나룻배를 탈래야 뱃삯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네 서당을 찾아 들어갔다.
선생과 인사를 청한즉 그는 내가 나이 어리고 의관이 분명치 못함을 봄인지 초면에 하대를 하였다. 나는 정색하고,
"선생이 이렇게 교만무례하고 어찌 남을 가르치겠소? 내가 일시 운수가 불길하여 길에서 도적을 만나 의관과 행리를 다 빼앗기고 이 꼴로 선생을 대하게 되었소마는 사람을 그렇게 괄시하는 법이 어디있소. 허, 예절을 알 만한 이를 찾아온다는 것이, 어참, 봉변이로고"
하고 일변 책하고 일변 빼었다. 선생은 곧 사과하고 다시 인사를 청하였다. 그러고는 그날 밤을 글 토론으로 지내고 아침에는 선생이 아이 하나에게 편지를 써주기로 나룻배 주인에게 전하여 나를 뱃삯 없이 건너게 하였다.
나는 옥에서 사귀었던 진오위장을 찾아갔다. 이 사람은 남영희궁에 청지기로 있는 사람으로서 배오개 유기장이 5,6인과 짜고 배를 타고 인천 바다에 떠서 백동전을 사주하다가 깡그리 붙들려서 1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옥살이를 하였다. 그들은 내게 생전 못 잊을 신세를 졌노라 하여 날더러 출옥하는 날에는 꼭 찾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내가 영희궁을 찾아간 것은 황혼이었다. 진오위장은 마루 끝에 나와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아이고머니, 이게 누구요?"
하고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내려와서 내게 매달렸다. 그리고 내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나온 곡절을 듣고는 일변 식구들을 불러서 내게 인사를 시키고 일변 사람을 보내어 예전 공범들을 청해왔다. 그들은 내 행색이 수상하다 하여 '나는 갓을 사오리다.' '나는 망건을 사오겠소.' '나는 두루마기를 내리다' 하여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추렴을 모아서 나는 3, 4년 만에 비로소 의관을 하고 나니 저절로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는 날마다 진오위장 일파와 모여 놀려 며칠을 유련하였다.
진오위장 집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수일을 쉬어서 여러 사람이 모아주는 노자를 한 짐 잔뜩 걸머지고 삼남 구경을 떠나느라고 동작이 나루를 건넜다. 그때에 내 심회가 심히 울적하여 승방뜰이라는 데서부터 술먹기를 시작하여 매일 장취로 비틀거리고 걷는 길이 수원 오산장에 다다랐을 때에 벌써 한 짐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나는 오산장에서 서쪽에 있는 김삼척의 집을 찾기로 하였다. 주인은 삼척영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들이 6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인 김동훈이 인천항에서 장사를 하다가 실패한 관계로 인천옥에서 한 달 정도 고생을 할 때에 나와 절친하게 되었다. 그가 옥에서 나올 때 내 손을 잡고 곡 후일에 서로 만나기를 약속한 것이었다. 나는 김 삼척 집에서 대환영을 받아서 그 아들 6형제와 더불어 밤낮으로 술을 먹고 소리를 하며 며칠을 놀다가 노자까지 얻어가지고 또 길을 떠났다.
강경에서 공종렬을 찾으니 그도 인천옥에서 사귄 사람으로서 그 어머니도 옥에 면회하려 왔을 때에 알았으므로 많은 우대를 받고, 공종렬의 소개로 그의 매부 진선전을 전라도 무주에서 찾은 후, 나는 이왕 삼남에 왔던 길이니 남원에서 김형진을 찾아보리라 하고 이동을 찾아갔다. 동네 사람 말이 김형진의 집이 과연 대대로 이 동네에 살았으나 연전에 김형진이 동학에 들어가 가족을 끌고 도망한 후로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나는 대단히 섭섭하였다.
전주 남문 안서에서 약국을 하는 최군선이 자기의 매부라는 말을 김형진한테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찾아갔으나 최는 대단히 냉랭하게, 그가 처남인 것은 사실이나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지우고 벌써 죽었다고 원망조로 말할 뿐이었다. 나는 비감을 누를 수 없어서 부중으로 헤매었다. 마침 그날이 전주 장날이어서 사람이 많았다. 나는 어떤 백목전 앞에 서서 백목을 파는 청년 하나를 보았다. 그의 모습이 김형진과 흡사하기로 그가 흥정을 하여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려서 붙잡고,
"당신 김 서방 아니오?"
하고 물은즉, 그가 그렇다고 하기로 나는 다시,
"노형이 김형진 씨 계씨 아니시오?"
하였더니, 그제서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형이 생전에 노상 내 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임종시에도 나를 못 보고 죽는 것이 한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그 청년을 따라서 금구 원평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조그마한 농가였다. 그가 그 어머니와 형수에게 내가 왔다는 말을 고하니 집 안에서는 곡성이 진동하였다. 김형진이 죽은 지 열아흐레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궤연에 곡하고 늙은 어머니와 젊은 과수에게 인사를 하였다. 고인에게는 맹문이라는 8,9세 되는 아들이 있고, 그의 아우에게는 맹렬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가버린 벗을 생각하여 수일을 더 쉬고 목포로 갔다. 그것도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목포는 아직 신개항지여서 관처으이 건축도 채 아니 된 엉성한 곳이었다. 여기서 우연히 양봉구를 만났다. 나와 같이 탈옥한 넷 중의 한 사람이다. 그에게서 나는 조덕근이 다시 잡혀서 눈 하나가 빠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과 그때에 당직이던 김가가 아편 인으로 옥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내게 관한 소문은 못들었다고 하였다. 양봉구는 약간의 노자를 내게 주고 이곳은 개항장이 되어서 팔도 사람이 다 모여드는 데니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하여 어서 떠나라고 권하였다.
나는 목포를 떠나서 광주를 지나 함평에 이름난 육모정 이 진사 집에 과객으로 하룻밤을 잤다. 이 진사는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육모정에는 언제나 빈객이 많았고 손님들께 조석을 대접할 때에는 이 진사도 손님들과 함께 상을 받았다. 식상은 주인이나 손님이나 일체 평등이요, 조금도 차별이 없었고 하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 주인께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였다. 이것은 주인 이 진사의 인격의 표현이어서 참으로 놀라운 규모요, 가풍이었다.
육모정을 이 진사의 정자이거니와 그 속에는 침실, 식당, 응접실, 독서실, 휴게실 등이 구비되었다. 그때에 글을 읽던 두 학동이 지금의 이재혁, 이재승 형제다.
나는 하룻밤을 쉬어 떠나려 하였으나 이 진사가 굳이 만류하여 얼마든지 더 묵어서 가라는 말에는 은근한 신정이 품겨 있었다. 나는 주인의 정성에 감동되어 육모정에서 보름을 묵었다.
나는 그의 청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저녁밥을 먹으러 그의 집으로 갔다. 집은 참말 게딱지와 같고 방은 단 한 칸 뿐이었다. 그 부인이 개다리 소반에 주인과 겸상으로 저녁상을 들여왔다. 주발 뚜껑을 열고 보니 밥은 아니요, 무엇인지 모를 것이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니 맛이 쓰기가 곰의 쓸개와 같았다. 이것은 쌀겨와 팥으로 만든 겨범벅이었다. 주인은 내가 이 진사 집에서 매일 흰 밥에 좋은 반찬을 먹는 것을 보았지마는 조금도 안되었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빛도 없이 흔연히 저도 먹고 내게도 권하였다. 나는 그의 높은 뜻과 같은 정에 감격하여 조금도 아니 남기고 다 먹었다.
나는 함평을 떠나 강진, 고금도, 완도를 구경하고 장흥을 거쳐 보성으로 갔다. 보성서는 송곡면(지금은 득량면이라고 고쳤다고 한다) 득량리에 사는 종씨 김광언이라는 이를 만나 그 여러댁에서 40여일 이나 묵고 떠날 때에는 그 동네에 사는 선씨 부인한테 필낭 하나를 신행 선물로 받았다.
보성을 떠나 나는 화순, 동복, 순창, 담양을 두루 구경하고 하동 쌍계사에 들러 칠자아자방을 보고 다시 충청도로 올라와 계룡산 갑사에 도착한 것은 감이 벌겋게 익어 달리고, 낙엽이 날리는 늦은 가을이었다. 나는 절에서 점심을 사먹고 앉았더니 동학사로부터 왔노라고 점심을 시켜먹은 유산객 하나가 있었다. 통성명을 한즉, 그는 공주에 사는 이 서방이라고 하였다. 연기는 40이 넘은 듯한데 그가 들려주는 자작의 시로 보거나 그의 말로 보거나 퍽 비관을 품은 사람이었다. 비록 초면이라도 피차가 다 허심탄회한 말이 서로 맞았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기로, 나는 개성에 생장하여 장사를 업으로 삼다가 실패하여 홧김에 강산 구경을 떠나서 삼남으로 돌아다닌 지가 1년이 장근하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마곡사가 40리밖에 아니 되니 같이 가서 구경하자고 하였다. 마곡사라면 내가 어려서 동국명현록을 읽을 때에 서화담 경덕이 마곡사 팥죽가마에 중이 빠져 죽는 것을 대궐 안에 동지 하례를 하면서 보았다는 말에서 들은 일이있었다. 나는 이 서방과 같이 마곡사를 향하여 계룡산을 떠났다.
길을 걸으면서 이 서방은 홀아비라는 것이며, 사숙에 훈장으로 여러 해 있었다는 것이며, 지금은 마곡사에 들어가 중이 되려 하니 나도 같이 하면 어떠냐고 하였다. 나도 중이 될 마음이 없지는 아니하나 돌연히 일어난 문제라 당장에 대답은 아니하였다.
마곡사 앞 고개를 올라선 때는 벌써 황혼이었다. 산에 가득 단풍이 누릇불긋하여 '유자비추풍'의 감회를 깊게 하였다. 마곡사는 저녁 안개에 잠겨 있어서 풍진에 더럽힌 우리의 눈을 피하는 듯하였다. 뎅, 뎅, 인경이 울려왔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소리다. 일체 번뇌를 버리라 하는 것같이 들렸다.
이 서방이 다시 다져 물었다.
"김 형, 어찌하시려오? 세사를 다 잊고 나와 같이 중이 됩시다."
나는 웃으며,
"여기서 말하면 무엇하고? 중이 되려는 자와 중을 만드는 자와 마주 대한 자리에서 작정합시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안개를 헤치고 고개를 내려서 산문으로 한 걸음 한걸음 걸어들어갔다. 걸음마다 내 몸은 더러운 세계에서 깨끗한 세계로, 지옥에서 극락으로,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옮아가는 것이었다. 매화당을 지나 소리쳐 흐르는 내 위에 걸린 긴 나무다리를 건너 심검당에 들어가니 머리 벗어진 노승 한 분이 그림폭을 펴놓고 보다가 우리를 보고 인사했다. 이 서방은 전부터 이 노승과 숙면이었고, 그는 포봉당이라는 이였다. 이 서방이 나를 심검당에 두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갔다. 이윽고 나를 위하여 밥이 나왔다. 저녁상을 물리고 앉았노라니 어떤 하얗게 센 노승 한 분이 와서 내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나는 거짓말로 본래 송도 태생이오며, 조실부모하고 강근지친도 없어서 혈혈단신이 강산 구경이나 다니노라고 말하였다. 그런즉 그 노승은 속성은 소씨요, 익산 사람으로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지가 50년이나 되노라 하고, 은근히 나더러 상좌가 되기를 청하였다. 나는 본시 재질이 둔탁하고 학식이 천박하여 노사에게 누가 될까 저어하노라 하고 겸사하였더니 그는 내가 상좌만 되면, 고명한 스승의 밑에서 불학을 공부하면 장차 큰 강사가 될지 아느냐고 강권하였다.
이튿날 이 서방은 벌써 머리를 달걀같이 밀고 와서 내게 문안을 하고 하는 말이, 하은당이 이 절안에 갑부인 보경 대사의 상좌이니 내가 하은당의 상좌만 되면 내가 공부하기에 학비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어서 삭발하기를 권하였다. 나도 하룻밤 청정한 생활에 모든 세상 잡념이 식은 재와 같이 되었으므로 추가하기로 작정하였다.
얼마 후에 나는 놋칼을 든 사제 호덕삼을 따라서 냇가로 나아가 쭈그리고 앉았다. 덕삼은 삭발진언을 송알 송알 부르더니 머리가 선뜩하며 내 상투가 모래 위에 뚝 떨어졌다. 이미 결심을 한 일이건마는 머리카락과 함께 눈물이 떨어짐을 금할 수 없었다.
법당에서는 종이 울렸다. 나의 득도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산내 각 암자로부터 착가사 장삼한 수백 명의 승려가 모여들고 향적실에는 공양주가 불공밥을 짓고 있었다. 나도 검은 장삼, 붉은 가사를 입고 대웅보전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곁에서 덕삼이가 배불하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은사 하은당이 내 법명을 원종이라고 명하여 불전에 고하고 수계사 용담 회상이 경문을 낭독하고 내게 오계를 준다. 예불의 절차가 끝난 뒤에는 보경 대사를 위시하여 산 중에 나이 많은 여러 대사들게 차례로 절을 드렸다. 그러고는 날마다 절하는 공부를 하고 진언집을 외우고 초발심자경문을 읽고 중의 여러 가지 예법과 규율을 배웠다. 정신 수양에 대하여는,
'승행에는 하심이 제일이라'
하여 교만한 마음을 떼는 것을 주로 삼았다. 사람에게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짐승, 벌레에 대하여서까지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어젯밤 나더러 중이 되라고 교섭할 때에는 그렇게도 공손하던 은사 하은당이 오늘 낮부터는,
"얘, 원종아"
하고 막 해라를 하고,
"이놈, 생기기를 미련하게 생겨먹었으니 고명한 중은 될까 싶지 않았다. 상판대기가 저렇게도 밉게 생겼을까. 어서 가서 나무도 해오고 물도 길어!"
하고 막 종으로 부리려 든다. 나는 깜짝 놀랐다. 중이 되면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망명객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는 몸은 되었지마는 영웅심도 있고 공명심도 있고 평생에 한이 되던 상놈의 껍질을 벗고 양반이 되어도 월등한 양반이 되어서 우리 집을 멸시하던 양반들을 한번 내려다보겠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중놈이 되고 보니 이러한 허영적인 야심은 불씨 문중에서는 터럭끝만치도 용서하지 못하는 악마여서 이러한 악념이 마음에 움틀 때에는 호법선신의 힘을 빌려서 일체법공의 칼로 뿌리째 베어버려야 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데를 들어왔나 하고 혼자 웃고 혼자 탄식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기왕 중이 되었으니 하라는 대로 순종할 길 밖에 없었다. 나는 장작도 패고 물도 긷고 하라는 것은 다 하였다.
하루는 물을 길어오다가 물통 하나를 깨뜨린 죄로 스님한테 눈알이 빠지도록 야단을 맞았다. 어떻게 심하게 스님이 나를 나무라셨는지 보경당 노승님께서 한탄을 하셨다.
"전자에도 남들이 다 괜찮다는 상죄를 들어주었건마는 저렇게 못 견디게 굴어서 다 내어쫓더니 이제 또 저렇게 하니 원종인들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있나. 잘 가르치면 제 앞쓸이는 할 만하건마는"
하고 하은당을 책망하셨다. 이것을 보니 나는 적이 위로가 되었다.
나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면 다른 사미들과 같이 예불하는 법이며 <천수경> <심경> 같은 것을 외고 또 수계사이신 용담 스님께 <보각서장>을 배웠다. 용담은 당시 마곡에서 불학만이 아니라 유가의 학문도 잘 아시기로 유명한 이였다. 학식만이 아니라, 위인이 대체를 아는 이여서 누구나 존경할 만안 높은 스승이었다.
용담께 시중하는 상좌 혜명이라는 젊은 불자가 내게 동정이 깊었고 또 용담 스님도 하은당의 가풍이 괴상함을 가끔 걱정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셨다. '견월망지'라 달을 보면 그만이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아무려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칼날 같은 마음을 품어 성나는 마음을 끊으라 하여 '인'자의 이치를 가르쳐주셨다. 하은당이 심하게 나를 볶으시는 것이 모두 내 공부를 도우심으로 알라는 뜻이다.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반 년의 세월이 흘러서 무술년도 다 가고 기해년이 되었다. 나는 고생이 되지마는 다른 중들은 나를 부러워하였가. 보경당이니 하은당이 다 7,80 노인이시니 그분네만 작고하시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내것이 된다는 것이었다. 추수기를 보면 백미로만 받는 것이 200석이나 되고, 돈과 물건으로 있는 것이 수십만 냥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청징적멸의 도법에 일생을 바칠 생각이 생기지 아니하였다. 인천옥에서 떠난 후에 소식을 모르는 부모님도 그 후에 어찌되셨는지 알고 싶고, 나를 구해내려다가 집과 몸을 아울러 망쳐버린 김주경의 간곳도 찾고 싶고, 해주 비동에 고후조 선생(후조는 고 선생의 당호다)도 뵙고 싶고, 그때에 천주학을 한다고 해서 대의의 반역으로 곡해하고 불평을 품고 떠난 청계동의 안 진사를 찾아 사과도 할 마음이 때때로 흉중에 오락가락하여 보경당의 재물에 탐을 낼 생각은 꿈에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보경당께 뵈옵고,
"소승이 기왕 중이 된 이상에는 중으로서 배울 것을 배워야 하겠사오니 금강산으로 가서 경공부를 하고 일생에 충실한 불자가 되겠나이다"
하고 아뢰었다.
보경당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벌써 그럴 줄 알았다. 네 원이 그런데야 할 수 있느냐"
하시고 즉석에서 하은당을 부르셔서 한참 동안 서로 다투시다가 마침내 나에게 세간을 내어주셨다. 나는 백미 열 말과 의발을 받아가지고 하은당을 떠나 큰 방으로 옮아왔다. 그날부터 나는 자유였다. 나는 그 쌀 열 말을 팔아서 노자를 만들어 가지고 마곡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수일을 걸어 서울에 도착한 것은 기해년 봄이었다. 그때까지 서울 성 안에는 승니를 들이지 않는 국금이 있었다. 나는 문 밖으로 이 절 저절 돌아다니다가 서대문 밖 새절에 가서 하루 묵는 중에 사형 해명을 만났다. 그는 화장사에 은사를 찾아가는 길이라 하고 나는 금강산에 공부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혜명과 작별하고 나는 풍기 혜정이라는 중을 만났다. 그가 평양 구경을 가는 길이라 하기로 나와 동행하자고 하였다. 임진강을 건너 송도를 구경하고 나는 해주 감영을 보고 평양으로 가자 하여 혜정을 이끌고 해주로 갔다.
수양산 신광사 부근의 북암이라는 암자에 머물면서 나는 혜정에게 약간 내 사정을 통하고 그에게 텃골 집에 가서 내 부모와 비밀히 만나 그 안부를 알아오되, 내가 잘 있단 말만 사뢰고 어디 있단 것은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부탁해 놓고 혜정의 회보만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로 4월 29일 석양에 혜정의 뒤를 따라 부모님 양주께서 오셨다. 혜정에게서 내 안부를 들으신 부모님은, 네가 내 아들이 있는 곳을 알 터이니 너만 따라가면 내 아들을 볼 것이다 하고 혜정을 따라 나서신 것이었다.
북암에서 하루를 묵어서 양친을 모시고 나는 중의 행색으로 혜정과 같이 평양 길을 떠났다. 길을 가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을 종합건대, 무술년 3월 초아흐렛날 부모님은 해주 본향에 돌아오셨으나 순검이 뒤따라와서 두분을 다 잡아다가 3월 13일에 인천옥에 가두었다. 어머니는 얼마 아니하여 놓으시고 아버지는 석 달 후에야 석방되셨다. 그로부터는 두 분이 고향에 계시면서 내 생사를 몰라 주야로 마음을 졸이셨고 꿈자리만 사나와도 종일 식은을 전폐하셨다. 그러하신지 이태 만에 혜정이 찾아간 것이었다. 만나고 보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다행하나 중이 된 것은 슬프다고 하셨다.
5월 초나흗날 평양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여관에서 쉬고, 이튿날인 단옷날에 모란봉 그네 뛰는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앞길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람을 만났다.
관동 골목을 지나노라니 어떤 집 사랑에, 머리에 지포관을 쓰고 몸에 심수의를 입고 두 무릎을 모으고 점잔하게 꿇어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다. 나는 문득 호기심을 내어 한번 수작을 붙여보리라 하고 계하에 이르러,
"소승 문안 드리오"
하고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그 학자님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들어오라고 하였다. 들어가 인사를 한즉 그는 간재 전우의 문인 최재학으로 호를 극암이라 하여 상당히 이름이 높은이였다. 나는 공주 마곡사 중이란 말과 이번 오는 길에 천안 금곡에 전간재 선생을 찾았으나 마침 출타하신 중이어서 못 만났다는 말과, 이제 우연히 고명하신 최 선생을 뵈오니 이만 다행이 없다는 말을 하고 몇 마디 도리어 문답을 하였더니 최 선생은 나를 옆에 앉은 어떤 수염이 좋고 위풍이 늠름한 노인에게 소개하였다. 그는 당시 평양 진위대에 참령으로 있는 전효순이었다. 소개가 끝난 뒤에 최극암은 전 참령에게,
"이 대사는 학식이 놀라우니 영천암 방주를 내이시면 영감 자제와 외손들의 공부에 유익하겠소. 영감 의향이 어떠시오?"
하고 나를 추천한다.
전 참령은,
"거 좋은 말씀이요. 지금 곁에서 듣는 바에도 대사의 고명하심을 흠모하오. 대사 의향은 어떠시오? 내가 내 자식놈 하나와 외손자놈들에게 최 선생께 맡겨서 영천암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있는 주지승이 성행이 불량하여 술만 먹고 도무지 음식 제절을 잘 돌아보지를 아니하여서 곤란 막심하던 중이오."
하고 내 허락을 청하였다. 나는 웃으며,
"소승이 방랑이 본래 있던 중보다 더할지 어찌 아시오?"
하고 한번 사양했으나 속으로 다행히 여겼다. 부모님을 모시고 구걸하기도 황송하던 터라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싶었던 까닭이었다.
전 참령은 평양서윤 홍순욱을 찾아가더니 얼마 아니하여 '승 원종으로 영천사 방주를 차정함' 하는 첩지를 가지고 와서 즉일로 부임하라고 나를 재촉하였다. 이리하여서 나는 영천암 주지가 되었다.
영천암은 평양서 서쪽으로 약 40리, 대보산에 있는 암자로서 대동강 넓은 들과 평양을 바라보는 경치 좋은 곳에 있었다. 나는 혜정과 같이 영천암으로 가서 부모님을 조용한 방에 거처하시게 하고 나는 혜정과 같이 한 방을 차지하였다. 학생이란 것은 전효순의 아들 병선, 그의 사위 김윤문의 세 아들 장손, 중손, 차손과 그 밖에 김동원 등 몇몇이 있었다. 전효순은 간일하여 좋은 음식을 평양에서 지어 보내고 또 산밑 신흥동에 있는 육고에서 영천사에 고기를 대기로 하여 나는 매일 내려가서 고기를 한 짐씩 져다가 끓이고 굽고 하여 중의 옷을 입은 채로 터놓고 막 먹었다. 때때로 최재학을 따라 평양에 들어가서도 사숭재에서 시인 황경환 등과 시화나 하고 고기로 꾸미한 국수를 막먹었다. 그리고 염불은 아니 하고 시만 외우니 불가에서 이르는 바 '손에 돼지 대가리를 들고 입으로 경을 읽는' 중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서 시승 원종이라는 칭호는 얻었으나 같이 와 있던 혜정에게 실망을 주었다. 혜정은 내 신심이 쇠하고 속심만 증장하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하였으나 고기 안주에 술 취한 중의 귀에 그런 충고가 들어갈 리가 없었다. 그는 내 불심이 회복되기 어려운 것을 보고 영천암을 떠난다 하여 행리를 지고 나서서 산을 내려가다가는 차마 나와 작별하기가 어려워서 되돌아오기를 달포나 하다가 마침내 경상도로 간다고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도 내가 다시 머리를 깎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나는 머리를 기르고 중노릇을 하다가 그 해 가을도 늦어서 나는 다리를 들여서 상투를 짜고 선비의 의관을 하고 부모를 모시고 해주 본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고, 창수가 돌아왔으니 또 무슨 일 저지르기를 하지나 않나 하고 친한 이는 걱정하고 남들은 비웃었다. 그 중에도 준영 계부는 아무리 하여도 나를 신임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지금 마음을 잡아서 그 중씨인 아버지께도 공순하고 농사도 잘하시건마는 내게 대하여는 할 수 없는 난봉으로 아시는 모양이어서,
"되지 못한 그놈의 글 다 내버리고 부지런히 농사를 한다면 장가도 들여주고 살림도 시켜주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나는 몰라요"
하고 부모님께 나를 농군이 되도록 명령하시기를 권하셨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농군으로 만드실 뜻은 없으셔서 그래도 무슨 큰 뜻이 있어 장래에 이름난 사람이 되려니 하고 내게 희망을 붙이시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내가 농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버지 형제분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동안에 기해년도 다 가고 경자년 봄 농사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계부는 조카인 나를 꼭 사람을 만들려고 결심하신 모양이어서 새벽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단잠을 깨워서 밥을 먹여가지고는 가래질터로 끌고 나가셨다. 나는 며칠 동안 순순히 계부의 명령에 복종하였으나 아무리 하여도 마음이 붙지 아니하여 몰래 강화를 향하여 고향을 떠나고 말았다. 고 선생과 안 진사를 못찾고 가는 것이 섭섭하였으나 아직 내어놓고 다닐 계제도 아니므로 생소한 곳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김두래라고 변명하고 강화에 도착하여서 남문 안 김주경의 집을 찾으니 김주경은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다 하고 그 셋째 아우 진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를 접대하였다.
"나는 연안 사는 김두래일세. 자내 백씨와 막역한 동지일러니 수년간 소식을 몰라서 전위해 찾아온 길일세"
하고 나를 소개하였다. 경진은 나를 반가이 맞아 그동안 지낸 일을 말하였다. 그 말에 의하면 주경은 집을 떠난 후로 3, 4년이 되어도 음신이 없어서 진경이가 형수를 모시고 조카들을 기르고 있다고 했다. 집은 비록 초가나, 본래는 크고 넓게 썩 잘 지었는데 여러 해 거두지를 아니하여 많이 퇴락되었다.
사랑에는 평소에 주경이 앉았던 보료가 있고 신의를 어기는 동지를 친히 벌하기에 쓰던 것이라는 나무 몽둥이가 벽상에 걸려 있었다. 나와 노는 일곱 살 먹은 아이가 주경의 아들인데 이름이 윤태라고 했다.
나는 진경에게 모처럼 그 형을 찾아왔다가 그저 돌아가기가 섭섭하니 얼마 동안 윤태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싶다고 하였더니 진경은, 그러지 않아도 윤태와 그 중형의 두 아들이 글을 배울 나이가 되었건마는 적당한 선생이 없어서 놀리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곧 그 중형 무경에게로 가서 조카 둘을 데려왔다. 나는 이날부터 촌 학구가 된 것이었다. 윤태는 <동몽선습>, 무경의 큰 아들은 <사략초권>, 작은놈은 <천자문>을 배우기로 하였다. 내가 글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차차 학동이 늘어서 한 달이 못 되어 30명이나 되었다. 나는 심혈을 다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한 지 석 달을 지낸 어떤 날, 진경은 이상한 소리를 혼자 중얼 거렸다.
"글쎄, 유인무도 우스운 사람이야. 김창수가 왜 우리 집에를 온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으나 모르는 체하였다. 그래도 진경은 내게 설명하였다. 그 말은 이러하였다.
유인무는 부평 양반으로서 연전에 상제로 읍에서 삼십 리쯤 되는 곳에 이우해 와서 3년쯤 살다가 간사람인데, 그때에 김주경과 반상의 별을 초월하여 서로 친하게 지낸 일이 있었는데 김창수가 인천옥을 깨뜨리고 도망한 후에 여러번째 해주 김창수가 오거든 급히 알려달라는 편지를 하였는데 이번에 통진 사는 이춘백이라는 김주경과도 친한 친구를 보내니 의심 말고 김창수의 소식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진경이가 내 행색을 아나 떠보려고,
"김창수가 그래 한 번도 안 왔나?"
하고 물었다. 진경은 딱하다는 듯,
"형장도 생각해보시오. 여기서 인천이 지척인데 피신해 다니는 김창수가 왜 오겠소?"
한다.
"그럼 유인무가 왜놈의 염탐꾼인 게지."
나는 이렇게 진경에게 물어보았다. 진경은,
"아니오, 유인무라는 이는 그런 양반이 아니오. 친히 뵈온 적은 없으나, 형님 말씀이 유생원은 보통 벼슬하는 양반과는 달라서 학자의 기풍이 있다고 하오"
하고 유인무의 인물을 극구 칭송한다. 나는 그 이상 더 묻는 것도 수상적을 것 같아서 그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튿날 조반 후에 어떤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숨숨 얽은, 50세나 되었음직한 사람이 서슴지 않고 사랑으로 들어오더니 내 앞에서 글을 배우고 있던 윤태를 보고,
"그 새에 퍽 컸구나. 안에 들어가서 작은아버지 나오시래라 내가 왔다고"
하는 양이 이춘백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윽고 진경이가 윤태를 앞세우고 나와서 그 손님에게 인사를 한다.
"백씨 소식 못 들었지?"
"아직 아무 소식 없습니다."
"허어, 걱정이로군. 유인무의 편지 보았지?"
"네, 어제 받았습니다."
주객간에 이런 문답이 있고는 진경이가 장지를 닫아서 내가 앉아 있는 방을 막고 둘이서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아니 듣고 두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문답을 이러하였다.
"유인무란 양반이 지각이 없으시지, 김창수가 형님도 안 계신 우리 집에 왜 오리라고 자꾸 편지를 하는 거야요?"
"자네 말이 옳지마는 여기밖에 아라볼 데가 없지 아니한가. 그가 해주 본 고향에 갔을 리는 없고 설사 그 집에서 김창수 있는 데를 알기로서니 발설을 할 리가 있겠나. 유인무로 말하면 아랫녁에 내려가 살다가 서울 다니러 왔던 길에 자네 밲씨가 김창수를 구해내려고 가산을 탕진하고 부지거처로 피신했다는 말을 듣고 자네 백씨의 의기를 장히 여겨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김창수를 건져내야겠다고 결심하였으나, 법으로 백씨가 할 것을 다하여도 안 되었으니 인제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서 13명 결사대를 조직하였던 것일세. 나도 그 중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천항 중요한 곳 7,8처에 석유를 한 통씩 지고 들어가서 불을 놓고 그 소란통에 옥을 깨뜨리고 김창수를 살려내기로 하고 유인무가 날더러 두 사람을 데리고 인천에 감옥 형편을 알아오라 하기로 가본즉, 김창수는 벌써 사흘 전에 다른 죄수 4명을 데리고 달아난 뒤란 말이야. 일이 이렇게 된 것일세. 그러니 유인무가 자네 백씨나 김창수의 소식을 알고 싶어할 것이 아닌가. 그래 정말 김창수한테서 무슨 편지라도 온 것이 없나?"
"편지도 없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회답을 기다릴 만하면 본인이 오지요."
"그도 그러이."
"이 생원께서는 인제 서울로 가시렵니까?"
"오늘은 친구나 몇 찾고 내일 가겠네. 떠날 때에 또 옴세."
이러한 문답이 있고 이춘백은 가버렸다. 나는 유인무를 믿고 그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내게 그처럼 성의를 가진 사람을 모른 체할 수는 없었다. 설사 그가 성의를 가장한 염탐꾼일는지 모른다 하여도 군자는 가기이방이라 의리로 알고 속은 것이 내 허물은 아니다. 이만큼 하는 데도 안 믿는 다면 그것은 나의 불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진경에세 이튿날 이춘백이 오거든 나를 그에게 소개하기를 청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진경에게 내가 김창수라는 것을 자백하고 유인무를 만나기 위하여 이춘백을 따라서 떠날 것을 말하였다. 진경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형님이 과시 그러시면 제가 만류를 어찌합니까"
하고 인천옥에 사령반수로서 처음으로 김주경에게 내말을 알린 최덕만은 작년에 죽었다는 말을 하고 학동들에게는 선생님이 오늘 본댁에를 가시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하여 돌려 보냈다.
이윽고 이춘백이 왔다. 진경은 그에게 나를 소개하였다. 나도 서울을 가니 동행하자고 하였더니 이춘백은 보통 길동주로 알고 좋다고 하였다. 진경은 춘백의 소매를 끌고 뒷방에 들어가서 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나는 이춘백과 함께 진경의 집을 떠났다. 남문통에는 30명 학동과 그 학부형들이 길이 메이도록 모여서 나를 전송하였다. 내가 도무지 아무 훈료도 아니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것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모양이어서 나는 기뻤다. 우리는 당일로 공덕리 박 진사 태병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춘백이 먼저 안사랑으로 들어가서 얼마 있더니 키는 중키가 못되고 얼굴은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하고 망건에 검은 갓을 쓰고 검소한 옷을 입은 생원님 한분이 나와서 나를 방으로 맞아들였다.
"내아 유인무요, 오시기에 신고하셨소. 남아하처불상봉이라더니 마침내 창수 형을 만나고 말았소"
하고 유인무는 희색이 만면하여 춘백을 보며,
"무슨 일이고 한두 번 실패한다손 낙심할 것이 아니란 말일세. 끝끝내 구하면 반드시 얻는 날이 있단말야. 전일에도 안 그러던가"
하는 말에서 나는 그네가 나를 찾던 심경을 엿볼 수가 있었다.
나는 유인무에게,
"강화 김주경 댁에서 선생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허다한 근로를 하신 것을 알았고, 오늘 존안을 뵈옵거니와 세상에서 침소봉대로 전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실물로 보시니 낙심되실 줄 아오. 부끄럽소이다"
하였다.
"내가 내 과거를 검사하였더니 용두사미란 말요."
유인무는,
"뱀의 꼬리를 붙들고 올라가면 용의 머리를 보겠지요"
하고 웃었다.
주인 박태병은 유인무와 동서라고 하였다. 나는 박진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문안 유인무의 숙소로 가서 거기서 묵으며 음식점에 가서 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돌아다녔다. 며칠을 지나서 유인무는 편지 한 장과 노자를 주어 나를 충청도 연산 광이다리 도림리 이천경의 집으로 지시하였다. 이천경은 흔연히 나를 맞아서 한 달이나 잘 먹이고 잘 이야기 하다가 또 편지 한 장과 노자를 주어서 나를 전라도 무주읍에서 삼포를 하는 이시발에게 보냈다. 이시발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또 이시발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지례군 천곡 성태영을 찾아갔다. 성태영의 조부가 원주 목사를 지냈으므로 성원주 댁이라고 불렀다. 대문을 들어서니 수청방 상노방에 하인이 수십명이요, 사랑에 앉은 사람들은 다 귀족의 풍이 있었다. 주인 성태영이 내가 전하는 이시발의 편지를 보더니 나를 크게 환영하여 상좌에 앉히니 하인들의 대우가 더욱 융숭하였다. 성태영의 자는 능하요, 호는 일주였다. 성태영은 나를 이끌고 혹은 산에 올라 나물을 캐며 혹은 물에 나아가 고기를 보는 취미 있는 소일을 하고, 혹은 등하에 고금사를 문답하여 어언 일삭이 되었는데, 하루는 유인무가 성태영의 집에 왔다. 반가이 만나서 성태영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이튿날 아침에 같은 무주 읍내에 있는 유인무의 집으로 같이 가서 그로부터는 거기서 숙식을 하였다. 유인무는 내가 김창수라는 본명으로 행세하기가 불편하리라 하여 이름은 거북 구자 외자로 하고 자를 연상, 호를 연하라고 지어주었다. 그리고 나를 부를 때에는 연하라는 호를 썼다.
유인무는 큰딸은 시집을 가고 집에는 아들 형제가 있는데, 맏이의 이름은 한경이었고 무주 구수 이탁도 그와 연척인 듯하였다.
유인무는 그동안 나를 이리저리로 돌린 연유를 설명하였다. 이천경이나 이시발이나 성태영이나 유인무와는 다 동지여서 새로운 인물을 얻으면 내가 당한 모양으로 이 집에서 한 달, 저집에서 얼마, 이 모양으로 동지들의 집으로 돌려서 그 인물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인물이 벼슬하기에 합당하면 벼슬을 시키고, 장사나 농사에 합당하면 그것을 시키도록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시험의 결과로 아직 학식이 천박하니 공부를 더 시키도록 하고 또 상놈인 내 문벌을 높이기 위하여 내 부모에게 연산 이천경의 가대를 주어 거기 사시게 하고 인근 몇 양반과 결탁하여 우리 집을 양반 축에 넣자는 것이었다.
유인무는 이런 설명을 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문벌이 양반이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고 한탄하였다.
나는 유인무의 깊은 뜻에 감사하면서 고향으로 가서 2월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연산 이천경의 가대로 이사하기로 작정하였다. 유인무는 내게 편지 한 장을 주어서 강화 버드러지 주 진사 윤호에게로 보내었다. 나는 김주경 집 소식을 염문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고 하였다. 주 진사는 내게 백동전으로 4,000냥을 내어주고 노자를 삼으라고 하였다. 대체 유인무의 둥지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은 편지 한 장으로 만사에 서로 어김이 없었다. 주 진사 집은 바닷가여서 동짓달인데도 아직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생선이 흔하여서 수일간 잘 대접을 받았다. 나는 백동전 4,000냥을 전대에 넣어서 칭칭 몸에 둘러감고 서울을 향하여 강화를 떠났다.
서울에 와서 유인무의 집에 묵다가 어느날 밤에 아버지께서 황천이라고 쓰라시는 꿈을 꾸고 유인무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 봄에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계시다가 조금 나으신 것을 뵙고 떠나서 서울에 와서 탕약 보제를 지어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이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흉몽을 꾸니 하루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 이튿날로 해주 길을 떠났다. 나흘 만에 해주읍 비동 고 선생을 뵈오니 지나간 4, 5년간에 그다지 노쇠하셨는지, 돋보기가 아니고는 글을 못 보시는 모양이셨다. 나와 약혼하였던 선생의 장손녀는 청계동 김사집이란 어떤 농가 며느리로 시집을 보내었다 하고, 나더러 아재라고 부르던 작은 손녀가 벌써 10여 세가 된 것이, 나를 알아보고 여전히 아재라고 부르는 것이 감개무량하였다. 내가 왜를 죽인 일을 고 선생께서 유의암에게 말씀하여 유의암이 그의 저서인 <소의신편>의 속편에 나를 의기남아라고 써넣었다는 말씀도 하셨다. 의암이 의병에 실패하고 평산으로 왔을 때, 고 선생은 내가 서간도에 다녀왔을 때에 보고했던 것을 말씀하여 의암이 그리로 가서 근거를 정하고 양병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도 하였다. 의암이 거기서 공자상을 모시고 무사를 모아서 훈련하니 나도 그리로 감이 어떠냐 하셨으나 존중화양이적이란 고 선생 일류의 사상은 벌써 나를 움직일 힘이 없었다. 나는 내 신사상을 힘써 말하였으나, 고 선생의 귀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모양이어서,
"자네도 개화꾼이 되었네그려"
하실 뿐이었다. 나는 서양 문명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도저히 상투와 공자왈 맹자왈만으로는 저항할 수 없으니 우리 나라에서도 그 문명을 수입하여 신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제도를 서양식을 개혁함이 아니고는 국맥을 보존할 수 없는 연유를 설명하였으나,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이적의 도는 좇을 수 없다 하여 내 말을 물리치시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선생은 이미 나와는 딴 시대 사람이었다. 그러나 고 선생 댁에서는 당 성냥 하나라도 외국 물건이라고는, 쓰지 않는 것이 매우 고상하게 보였다. 고 선생을 모시고 하룻밤을 쉬고 이튿날 떠난 것이 선생과 나와의 영결이 되고 말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 선생은 그 후 충청도 제천의 어느 일가집에서 객사하셨다고 한다. 슬프고 슬프다. 이 말을 기록하는 오늘날까지 30여 년에 나의 용심과 처사에 하라도 옳은 것이 있다고 하연 그것은 온전히 청계동에서 받은, 선생의 심혈을 쏟아서 구전심수하신 교훈의 힘이다. 다시 이 세상에서 그 자애가 깊으신 존안을 뵈올 수 없으니 아아, 슬프고 아프다.
나는 고 선생을 하직하고 떠나서 당일로 텃골 본집에 다다르니 황혼이었다. 안마당에 들어서니 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나오시며,
"아이 네가 오는구나. 아버지 병세가 위중하시다. 아까 아버지가 이 애가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왜 뜰에 서서 있느냐 하시기로 헛소리로만 여겼더니 네가 정말 오는구나"
하셨다.
내가 급히 들어가 뵈오니 아버지께서 반가워하시기는 하나 병세는 과연 위중하였다. 나는 정성껏 시탕을 하였으나 약효를 보지 못하고 열나흘 만에 아버지는 내 무릎을 베고 돌아가셨다. 내 손을 꼭 쥐셨던 아버지의 손에 힘이 스르르 풀리시더니 곧 운명하셨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나는 나의 평생의 지기인 유인무, 성태영 등의 호의대로 부모님을 연산으로 모시고 가서 만년에나 강씨, 이씨에게 상놈 대우를 받던 뼈에 사무치는 한을 면하시게 할까 하고 속으로 기대하였더니 이제 아주 다시 못 돌아오실 길을 떠나시니 천고의 유한이다.
집이 원래 궁벽한 산촌인 데다가 빈한한 우리 가세로는 명의나 영약을 쓸 처지도 못 되어서 나는 예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가 단지하시던 것을 생각하고 나도 단지나 하여 일각이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붙들어보리라 하였으나 내가 단지를 하는 것을 보시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 것이 두려워서 단지 대신에 내 넙적다리의 살을 한 점 베어서 피는 받아 아버지의 입에 흘려넣고 살은 불에 구워서 약이라고 하여 아버지가 잡수시게 하였다. 그래도 시원한 효험이 없는 것은 피와 살의 분량이 적은 것인 듯하기로 나는 다시 칼을 들어서 먼저 것보다 더 크게 살을 떼리라 하고 어썩 뜨기는 떴으나 떼어내자니 몹시 아파서 베어만 놓고 떼지는 못하였다. 단지나 할고는 효자나 할 것이지, 나 같은 불효로는 못 할 것이라고 자탄하였다. 독신 상제로 조객을 대하자니 상청을 비울 수는 없고 다리는 아프고 설한풍은 살을 에이고 하여서 나는 다리 살을 벤 것을 후회하는 생각까지 났다.
유인무와 성태영에게 부고를 하였더니 유인무는 서울에 없었다 하여 성태영이 혼자 나귀를 달려 500리 먼 길에 조상을 왔다.
나는 집상 중에 아무 데도 출입을 아니 하고 준영 계부의 농사를 도와드렸더니 계부는 매우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모양이어서 당신이 돈 200냥을 내어서 이웃 동네 어떤 상놈의 딸과 혼인을 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아버지도 없는 조카를 당신의 힘으로 장가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또 큰 영광으로 아시는 준영 계부는 내가 돈을 쓰고 하는 혼인이면 정승의 딸이라도 나는 아니 한다고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대로하여 낫을 들고 내게 달려드시는 것을, 어머니께서 가로막아서 나를 피하게 하여주셨다.
임인년 정월에 장연 먼 촌 일가 댁에 세배를 갔더니, 내게 할머니 되는 어른이 그 친정 당질녀로 17세 되는 처녀가 있으니 장가들 마음이 없는가고 물었다. 나는 세 가지 조건에만 맞으면 혼인한다고 말하였다. 세 가지라는 것은, 돈 말이 없을 것과 신부될 사람이 학식이 있을 것과 당자와 서로 대면하여서 말을 해볼 것 등이었다.
어떤 날 할머니는 나를 끌고 그 처자의 집으로 갔다. 그 처자의 어머니는 딸 4형제를 둔 과댁으로서, 위로 3형제는 다 시집을 가고 지금 나와 말이 되는 이는 여옥이라는 끝의 딸이었다. 여옥은 국문을 쌔치고 바느질을 잘 가르쳤다고 하였다. 집은 오막살이여서 더할 수 없이 작은 집이었다.
나를 방에 들여앉혀 놓고 세 사람이 부엌에서 한참이나 쑥덕거리더니, 다른 것은 다하여도 당자 대면만은 어렵다고 하였다.
"나와 대면하기를 꺼리는 여자라면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소"
하고 내가 강경하게 나간 결과로 처녀를 불러들였다.
나는 처자를 향하여 인사말을 붙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나는 다시,
"당신이 나와 혼인할 마음이 있소?"
하고 물었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다.
나는 또,
"내가 지금 상중이니 1년 후에 탈상을 하고야 성례를 할 터인데, 그 동안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게 글을 배우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도 처녀의 대답 소리가 내 귀에는 아니 들렸는데 할머니와 처녀의 어머니는 여옥이가 다 그런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이리하여서 그와 나와는 약혼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처자와 약혼하였다는 말을 하여도 준영 계부는 믿지 아니하고 어머니더러 가서 보고 오시라고 하시더니 어머니께서 알아보고 오신 뒤에야 준영 계부가,
"세상에 어수룩한 사람도 있다."
고 빈정거리셨다.
나는 여자 독본이라 할 만한 것을 한 권 만들어서 틈만 나면 내 아내될 사람을 가르쳤다.
어느덧 1년도 지나서 계묘년 2월에 아버지의 담제도 끝나고 어머니께서는 어서 나를 성례시켜야 한다고 분주하실 때에 여옥의 병이 위급하다는 기별이 왔다. 내가 놀라서 달려갔을 때에는 아직도 여옥은 나를 반겨할 정신이 있었으나, 워낙 중한 장감인 데다가 의약도 쓰지 못하여 내가 간 지 사흘 만에 그만 죽고 말았다. 나는 손수, 그를 염습하여 남산에 안장하고 장모는 김동 김윤오 집에 인도하여 예수를 믿고 여생을 보내도록 하였다. 내 나이 30에 이 일을 당한 것이었다.
이 해 2월에 장연읍 사직동으로 반이하였다. 오 진사 인형이 나로 하여금 집 걱정이 없이 공공사업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내게 준 가대로서 20여 마지기 전답에 산과 과수까지 낀 것이었다. 해주에서 종형 태수 부처를 옮겨다가 집일을 보게 하고 나는 오 진사 집 사랑에 학교를 설립하고 오 진사의 딸 신애, 아들 기원, 오봉형의 아들 둘, 오면형의 아들과 딸, 오순형의 딸 형제와 그 밖에 남녀 몇 아이를 모아서 생도로 삼았다.
방 중간을 병풍으로 막아 남녀의 자리를 구별하였다. 순형은 인형의 셋째 아우로서 사람이 근실하고 예수를 잘 믿어 교육에 열심하여서 나와 함께 학생을 가르치고 예수교를 전도하여 1년 이내에 교회도 흥왕하고 학교도 차차 확장되었다. 당시에 주색장으로 출입하던 백남훈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봉양학교의 교원이 되게 하고 나는 공립학교의 교원이 되었다. 당시 황해도에서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공립으로 해주와 장연에 각각 하나씩 있었을 뿐인데, 해주에 있는 것은 이름만 학교여서 여전히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정말 칠판을 걸고 산술·지리·역사 등 신학문을 가르친 것은 장연 학교뿐이었다.
여름에 평양 예수교의 주최인 사범 강습소에 갔을적에 최광옥을 만났다. 그는 숭실중학교의 학생이면서 교육가로, 애국자로 이름이 높았고 나와도 뜻이 맞았다. 최광옥은 내가 아직 혼자라는 말을 듣고 안신호라는 신여성과 결혼하기를 권하였다. 그는 도산 안창호의 영매로 나이는 스무살, 극히 활발하고 당시 신여성 중에 명성이라고 최광옥은 말하였다.
나는 안도산의 장인 이석관의 집에서 안신호와 처음 만났다. 주인 이씨와 최광옥과 함께였다. 회견이 끝나고 사관에 돌아왔더니 최광옥이 뒤따라와서 안신호의 승낙을 얻었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래서 나는 안신호와 혼인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튿날 이석관과 최광옥이 달려와서 혼약이 깨졌다고 내게 알렸다. 그 까닭이라는 것은 이러하였다. 안도산이 미국으로 가는 길에 상해 어느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양주삼에게 신호와의 혼인 말을 하고, 양주삼이 졸업하기를 기다려서 결정하라는 말을 신호에게도 편지로 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 나와 약혼이 된 뒤에 양주삼에게서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였으니 허혼하라는 편지가 왔다. 이 편지를 받고 밤새도록 고통한 신호는 두 손의 떡이라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기도 어려워 양주삼과 김구를 둘 다 거절하고 한 동네에 자라난 김성택(뒤에 목사가 되었다)과 혼인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가내하거니와 퍽 마음에 섭섭하였다. 그러자 얼마 아니하여 신호가 몸소 나를 찾아와서 미안한 말을 하고 나를 오라비라 부르겠다고 말하여 나는 그의 쾌쾌한 결단성을 도리어 흠모하였다.
한 번은 군수 윤구영이 나를 불러 해주에 가서 농상공부에서 보내는 뽕나무 묘목을 찾아오는 일을 맡겼다 수리 정창극이 나를 군수에게 추천한 것이었다. 나는 200냥 노자를 타 가지고 걸어서 해주로 갔다. 말이나 교군을 타라는 것이었지만 아니 탔다.
해주에는 농상공부 주사가 특파되어와서 묘목을 각 군에 배부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전국에 양잠을 장려하느라고 일본으로부터 뽕나무 묘목을 실어 들여온 것이다.
묘목은 다 마른 것이었다. 나는 마른 묘목을 무엇하느냐고 아니 받는다고 하였더니 농상공부 주사는 대로하여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나를 꾸짖었다. 나도 마주 대로하여 나라에서 보내시는 묘목을 마르게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하고 관찰부에 이 사유를 보고한다고 하였더니, 주사는 겁이 나는 모양이어서 날더러 생생한 것으로 마음대로 골라가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이리하여 산 묘목 수천 본을 골라서 말에 싣고 돌아왔다. 노자는 모두 70냥을 쓰고 130냥을 정창극에게 돌렸다. 나는 집세기 한 켤레에 얼마, 냉면 한 그릇에 얼마, 이 모양으로 돈 쓴 데를 자세히 적어서 남은 돈과 함께 주었다. 정창극은 그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사람들이 다 선생 같으면 나라 일이 걱정이 없겠소, 다른 사람이 갔다면 적어도 200냥은 더 청구했을 것이오" 하였다.
정창극은 실로 진실한 아전이었다. 당시 상하를 막론하고 관리라는 관리는 모두 나라와 백성의 것을 도적하는 탐관으로 되었건마는 정창극만은 한푼도 받을 것 이외의 것을 받음이 없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군수도 감히 탐학을 못하였다.
얼마 후에 농상공부로부터 나를 종상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서가 왔다. 이것은 큰 벼슬이어서 관속들이며 천민들은 내가 지나가는 앞에서는 담뱃대를 감추고 허리를 굽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태 동안이나 살던 사직동 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다. 그것은 오 진사와 내 종형이 죽은 때문이었다. 오 진사는 고기잡이 배를 부리기 이태 만에 가산을 패하고 세상을 떠나니, 나는 사직동 가대를 그의 유족에게 돌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또 종형은 본래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몰랐었으나, 나를 따라 장연에 와서 예수를 믿은 뒤로는 국문에 능통하여 종교서적을 보고 강당에서 설교까지 하게 되었었는데, 불행히 예배 보는 중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서 나는 종형수에게 개가하기를 허하여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읍내로 떠났다. 내가 사직동에 있는 동안에 유인무와 주윤호가 다녀갔다. 그들은 예전 북간도 관리사 서상무와 합력하여 북간도에 한 근거지를 건설할 차로 국내에서 동지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들이라 하여 밤을 삶고 닭을 잡아서 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하셨다. 우리는 밤과 닭고기를 먹으면서 연일 밤이 늦도록 국사를 이야기하였다.
유, 주 두 사람에게 듣건대 김주경은 몸을 숨긴 후로 붓장사를 하여서 수만 금을 모았다가 금천에서 객사하였는데, 그 유산은 주경이 묵던 주막집 주인이 먹어버리고 주경의 유족에게는 한 푼도 아니 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김주경이 그렇게 돈을 모은 것은 필시 무슨 경륜이 있었으리라고 말하였다. 주경의 아우 진경도 전라도에서 객사하여서 그 집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심히 슬퍼하였다.
여러 번 혼약이 되고도 깨어지던 나는 마침내 신천 사평동 최준례와 말썽 많은 혼인을 하였다. 준례는 본래 서울 태생으로, 그 어머니 김씨 부인이 젊은 과부로서 길러낸 두 딸 중의 막내딸이었다. 김씨 부인은 그때 구리개에 임시로 내었던 제중원(지금의 세브란스)에 고용되어서 두 딸을 길러 맏딸은 의사 신창희에게 시집보내고 신창희가 신천에서 개업하매 여덟 살 된 준례를 데리고 신천에 와서 사위의 집에 우접하여 있었다. 나는 양성칙 영수의 중매로 준례와 약혼하였는데 이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준례의 어머니가 준례를 강성모라는 사람에게 허혼을 하였는데 준례는 어머니의 말을 아니 듣고 내게 허혼한 것이었다. 당시 18세인 준례는 혼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미국 선교사 한위렴, 군예빈 두 분까지 나서서 준례더러 강성모에게 시집가라고 권하였으나 준례는 당연히 거절하였다. 내게 대하여도 이 혼인을 말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나는 본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부모의 허혼을 반대한다 하여 기어이 준례와 혼인하기로 작정하고 신창희로 하여금 준례를 사직동 내 집으로 데려오게 하여 굳이 약혼을 한 뒤에 서울 정신여학교로 공부를 보내어 버렸다. 나와 준례는 교회에 반항한다는 죄로 책벌을 받았으나 얼마 후에 군예빈 목사가 우리의 혼례서를 만들어주고 두 사람의 책벌을 풀었으니 이리하여 나는 비로소 혼인한 사람이 되었다.
===민족에 내놓은 몸===
을사신조약이 체결되어서 대한의 독립권이 깨어지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이에 사방에서 지사과 산림학자들이 일어나서 경기·충청·경상·강원 제도에 의병의 혈전이 시작되었다. 허위·이강년·최익현·민긍호·유인석·이진룡·우동선 등은 다 의병대장으로 각각 일방의 웅이었다. 그들은 오직 하늘을 찌르는 의분이 있을 뿐이요, 군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처에서 패전하였다.
이때에 나는 진남포 엡웜청년회의 총무로서 대표의 임무를 띠고 경성대회에 출석케 되었다. 대회는 상동 교회에서 열렸는데 표면은 교회사업을 의논한다 하나 속살은 순전한 애국운동의 회의였다.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구사상의 애국운동이라면 우리 예수교인은 신사상의 애국운동이라 할 것이다.
그때에 상동에 모인 인물은 전덕기·정순만·이준·이동녕·최재학·계명륙·김인즙·옥관빈·이승길·차병수·신상민·김태연·표영각·조성환·서상팔·이항직·이희간·기산도·김병헌(현재는 왕삼덕)·유두환·김기홍 그리고 나 김구였다.
우리가 회의한 결과로 작정한 것은 도끼를 메고 상소하는 것이었다. 1회, 2회로 4,5명씩 연명으로 상소하여 죽든지 잡혀 갇히든지 몇 번이고 반복하자는 것이었다.
제1회 상소하는 글은 이준이 짓고 최재학이 소주가 되고 그 밖의 네 사람이 더 서명하여 신민 대표로 5명이 연명하였다. 상소를 하러 가기 전에 정순만의 인도로 우리 일동은 상동교회에 모여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죽기까지 일심하자고 맹약하는 기도를 올리고 일제히 대한문 앞으로 몰려갔다. 문 밖에 이르러 상소에 서명한 다섯 사람은 형식적으로 회의를 열고 상소를 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기실 상소는 별감의 손을 통하여 벌써 대황제께 입람이 된 때였다.
홀연 왜 순사대가 달려와서 우리에게 해산을 명하였다. 우리는 내정간섭이라 하여 일변 반항하며 일변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여 우리 2000만 신민으로 노예를 삼는 조약을 억지로 맺으니 우리는 죽기로 싸우자고 격렬한 연설을 하였다. 마침내 왜 순사대는 상소에 이름을 둔 다섯 지사를 경무청으로 잡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다섯 지사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종로로 몰려와서 가두 연설을 시작하였다. 거기도 왜 순사가 와서 발건으로 군중을 해산하려 하므로 연설하던 청년 하나가 단신으로 달려들어 왜 순사 하나를 발길로 차서 거꾸러뜨렸더니 왜 순사들은 총을 쏘았다. 우리는 어물전도가 불탄 자리에 쌓인 와륵을 던져서 왜 순사대와 접전을 하였다. 왜 순사대는 중과부적하여 중국인 점포에 들어가 숨어서 총을 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점포를 향하여 빗발같이 와륵을 던졌다. 이 때에 왜 보병 한 중대가 달려와서 군중을 해산하고 한인을 잡히는 대로 포박하여 수십명이나 잡아갔다.
이날 민영환이 자살하였다 하므로 나는 몇동지와 함께 민 댁에 가서 조상하고 돌아서 큰길에 나서니, 웬 40세나 되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맨상투바람으로 피묻은 흰 명주저고리를 입고 여러 사람에게 옹위되어서 인력거에 앉아 큰소리를 내어 울며 끌려가고 있었다. 누구냐고 물어본즉 참찬 이상설이 자살하려다가 미수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초 상동회의에서는 몇 번이고 상소를 반복하려 하였으나 으레 사형에 처할 줄 알았던 최재학 이하는 흐지부지 효유방송이나 할 모양이어서 큰 문제도 되지 않는 것 같았고, 또 정세를 돌아보니 상소 같은 것으로 무슨 효과가 생길 것 같지도 아니하여서 우리 동지들은 방침을 고쳐서 각각 전국에 흩어져 교육 사업에 힘을 쓰기로 하였다. 지식이 멸이하고 애국심이 박약한 이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곧 제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전에는 아무것으로도 나라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황해도로 내려와서 문화 초리면 종산 서명의숙의 교원이 되었다가 이듬해 김용제 등 지기의 초청으로 안악으로 이사하여 그곳 양산학교의 교원이 되었다. 종산에서 안악으로 떠나온 것이 기유년 정월 18일이라 갓난 첫딸이 찬바람을 쐬서 안악에 오는 길로 죽었다.
안악에는 김용제, 김용진 등 종형제와 그들의 자질 김홍량과 최명식 같은 지사들이 있어서 신교육이 열심하였다. 이때에는 안악뿐이 아니라 각처에 학교가 많이 일어났으나 신지식을 가지 교원이 부족한 때라 당시 교육가로 이름이 높은 최광옥을 평양으로부터 연빙하여 안악 양산학교에 하기사범강습회를 여니 사숙훈장들까지 강습생으로 오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도 있었다. 멀리 경기도, 충청도에서까지 와서 강습생이 400여 명에 달하였다. 강사로는 김홍량·이시복·김낙영·최재원 등이요, 여자 강사로는 김낙희·방신영 등이 있었고, 강구봉·박혜명 같은 중도 강습생 중에 끼여 있었다.
박혜명은 전에 말한 일이 있는 마곡사 시대의 사형으로, 연전 서울서 서로 작별한 뒤에는 소식을 몰랐다.가 이번 강습회에 서로 만나니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는 당시 구월산 패엽사의 주지였다. 나는 그를 양산학교의 사무실로 인도하여 내형이라고 소개하고 내 친구들이 그를 내 친형으로 대우하기를 청하였다.
혜명에게 들은즉 내 은사 보경당, 하은당은 석유 한초롱을 사다가 그 호부를 시험하느라고 불붙은 막대기를 석유통에 넣었다가 그것이 폭발하여 포봉당까지 세 분이 일시에 죽었고, 그 남긴 재산을 맡기기 위하여 금강산에 내가 있는 곳을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몰라서 할 수 없이 유산 전부를 사중에 붙였다고 하였다.
나는 여기서 김효영 선생의 일을 아니 적을 수가 없다. 선생은 김용진의 부친이요, 김홍량의 조부다. 젊어서 글을 읽더니 집이 가난함을 한탄하여 황해도 소산인 면포를 사서 몸소 등에 지고 평안도 강계, 초산 등 산읍으로 행상을 하여서 밑천을 잡아가지고 근검으로 치부한 이라는데, 내가 가서 교사가 되었을 때에는 벌써 연세가 70이 넘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탈속하여 보매 위엄이 있었다. 선생은 일찍부터 신교육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 장손 홍량을 일본에 유학케 하였다. 한번은 양산학교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에 무명씨로 벼 100석을 기부하였는데, 나중에야 그가 자여질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한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 나로 말하면 선생의 자질의 연배건마는 며칠에 한 번씩 정해놓고 내 집 문전에 와서,
"선생님 평안하시오?"
하고 문안을 하였다. 이것은 자손의 스승을 존경하는 성의를 보임인 동시에 사마골 오백금 격이라고 나는 탄복하였다.
나는 교육에 종사한 이래로 성묘도 못 하고 있다가 여러 해 만에 본 해주 본향에 가보니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첫째로 감개무량한 것은 나를 안아주고 귀애해 주던 노인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고 전에는 어린아이이던 것들이 이제는 커다란 어른들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기막히는 것은 그 어른 된 사람들이 아무 지각이 나지 아니하여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었다.
예전에 양반이라는 사람들도 찾아보았으나 다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효몽한 중에 있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권하면 머리를 깎으니만 못한다 하고 있었다. 내게 대하여서는 전과 같이 아주 하대는 못하고 말하기 어려운 듯이 어물어물하였다. 상놈은 여전히 상놈이요, 양반은 새로운 상놈이 될 뿐, 한번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쳐서 새로운 양반이 되리라는 기개를 볼 수 없으니 한심한 일이었다.
고향에 와서 이렇게 실망되는 일이 많은 중에 가장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준형 계부께서 나를 사랑하심이었다. 항상 나를 집안을 망칠 난봉으로 아시다가 내가 장연에서 오 진사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것을 목도하시고부터는 비로소 나를 믿으셨다.
나는 본향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고 온 환등을 보이면서,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삼천리 강토와 2000만 동포에게 충성을 다하여라"
하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안악에서는 하기사범강습소를 마친 뒤에 양산학교를 크게 확장하여 중학부와 소학부를 두고 김홍량이 교장이 되었다.
나는 최광옥 등 교육가들과 함께 해서 교육총회를 조직하고 내가 그 학무총감이 되었다. 황해도 내에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그것을 잘 경영하도록 설도하는 것이 내 직무였다. 나는 이 사명을 띠고 도내 각 군을 순회하는 길을 떠났다.
배천 군수 전봉훈의 초청을 받았다. 읍 못미쳐 오리정에 군내 각 면의 주민들이 나와서 등대하다가 내가 당도한즉 군수가 선창으로
"김구 선생 만세!"
를 부르니 일동이 화하여 부른다. 나는 경황실색하여 손으로 군수의 입을 막으며 그것이 망발인 것을 말하였다. 만세라는 것은 오직 황제에 대하여서만 부르는 것이요, 황태자도 천세라고밖에 못 부르는 것이 옛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일개 서민인 내게 만세를 부르니 내가 경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수는 웃으며 내 손을 잡고 개화시대에는 친구 송영에도 만세를 부르는 법이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나는 군수의 사제에 머물렀다.
전봉훈은 본시 재령 아전으로 해주에서 총순으로 오래 있을 때에 교육에 많이 힘을 썼다. 해주 정내학교를 세운 것도 그요, 각 전방에 명령하여 사환하는 아이들을 야학에 보내게 하고 만일 안 보내면 주인을 벌하는 일을 한 것도 그여서 해주 부내의 교육의 발달은 전 총순의 힘으로 됨이 컸다. 그의 외아들은 조사하고 장손 무길이 5, 6세 였다.
전 군수는 대단히 경골한 이여서 다른 고을에서는 일본 수비대에게 동헌을 내어 맡기되 그는 강경히 거절하여서 여전히 동헌은 군수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왜의 미움을 맏았으나 그는 벼슬자리를 탐내어 뜻을 굽힐 사람이 아니었다.
전봉훈은 최광옥을 연빙하여 사범강습소를 설립하고 강연회를 각지에 열어 민중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최광옥은 배천 읍내에서 강연을 하는 중에 강단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황평양서 인사들이 그의 공적을 사모하고 뜻과 재주를 아껴서 사리원에 큰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평양 안태국에게 비석 만드는 일을 맡기기까지 하였으나 합병조약이 되었기 때문에 중지하고 말았다. 최광옥의 유골은 배천읍 남산에 묻혀 있다.
나는 배천을 떠나 재령 양원학교에서 유림을 소집하여 교육의 필요와 계획을 말하고 장연 군수의 청으로 읍내와 각 면을 순회하고, 송화 군수 성낙영의 간청으로 수년 만에 송화읍을 찾았다. 이곳은 해서의 의병을 토벌하던 요해지이므로 읍내에는 왜의 수비대, 헌병대, 경찰서, 우편국 등의 기관이 있어서 관사는 전부 그런 것에 점령이 되고 정작 군수는 사가를 빌려서 사무를 보고 있었다. 나는 분한 마음에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일어날 지경이었다.
환등회를 여니 남녀 청중이 무려 수천 명이니, 군수 성낙영, 세무서장 구자록을 위시하여 각 관청의 관리며 왜의 장교와 경관들도 많이 출석하였다. 나는 대황제 폐하의 어진영을 뫼셔오라 하여 강단 정면에 봉안하고 일동 기립 국궁을 명하고 왜의 장교들까지 다 그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벌써 무언중에 장내에는 엄중한 기운이 돌았다.
나는 '한인이 배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는 연제로 일장의 연설을 하였다. 과거 일청, 일아 두 전쟁 때에는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신뢰하는 감정이 극히 두터웠다. 그 후에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 나라 주권을 상하는 조약을 맺음으로 우리의 악감이 격발되었다. 또 일병이 촌락으로 횡행하며 남의 집에 막 들어가고 닭이나 달걀을 막 빼앗아서 약탈의 행동을 하므로 우리는 배일을 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일본의 잘못이요, 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탁자를 두드리며 외쳤다. 자리를 돌아보니 성낙영·구자록은 낯빛이 흙빛이요, 일반 청중의 얼굴에는 격앙의 빛이 완연하고 왜인의 눈에는 노기가 등등하였다. 홀연 경찰이 환등회의 해산을 명하고 나는 경찰서로 불려가서 한인 감동 순사 숙직실에 구류되었다. 각 학교 학생들의 위문대가 뒤를 이어 밤이 새도록 나를 찾아 왔다.
이튿날 아침에 하얼빈 전보라 하여 이등박문이 '은치안'이라는 한인의 손에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은치안'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에 하였더니 이튿날 신문으로 그것이 안응칠 중근인 줄을 알고 십수년 전 내가 청계동에서 보던 총 잘 쏘던 소년을 회상하였다.
나는 내가 구금된 것이 안중근 관계인 것을 알고 오래 놓이지 못할 것을 각오하였다. 한 달이나 지난 후에 나를 불러내어서 몇 마디를 묻고는 해주 지방법원으로 압송되었다. 수교장을 지날 때에 감승무의 집에서 낮참을 하는데, 시내 학교의 교직원들이 교육공로자인 나를 위하여 한턱의 위로연을 베풀게 하여달라고 호송하는 왜 순사에게 청하였더니 내가 해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하면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곧 해주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튿날 검사정에 불려 안중근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나는 그 부친과 세의가 있을 뿐이요, 안중근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검사는 지나간 수년간의 내 행적을 적은 책을 내어놓고 이것저것 심문 하였으나 결국 불기소로 방면이 되었다.
나는 행구를 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박창진의 책사로 갔다가 유훈영을 만나 그 아버지 유장단의 환갑연에 참예하고 송화에선 나를 호송 해올 때에 왜 순사와 같이 왔던 한인 순사들이 내 일의 하회를 알고 가려고 아직도 해주에 묵고 있단 말을 듣고 그들 전부를 술집에 청하여서 한턱을 먹이고 지난 일을 말하여서 돌려보냈다. 한인 순사는 기회만 있으면 왜 순사의 눈을 피하여 내게 동정하였던 것이다.
안악 동지들은 내 일을 염려하여 한정교를 위해 해주로 보내어 왔으므로 나는 이승준·김영택·양낙주 등 몇 친구를 방문하고는 곧 안악으로 돌아왔다.
안악에 와서 나는 양산학교 소학부의 유년반을 담임하면서 재령군 북률면 무상동 보강학교의 교장을 겸무하였다. 이 학교는 나무리벌의 한 끝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내어 세운 것이었다. 전임 교원으로는 전승근이 있고 장덕준은 반 굣, 반 학생으로 그 아우 덕수를 데리고 학교 안에서 숙식하고 있었다.
내가 보강학교 교장이 된 뒤에 우스운 삽화가 있었다. 그것은 학교에 세 번이나 도깨비불이 났다는 것이다. 학교를 지을 때에 옆에 있는 고목을 찍어서 불을 때었으므로 도깨비가 불을 놓는 것이니 이것을 막으려면 부군당에 치성을 드려야 한다고 다들 말하였다. 나는 직원을 명하여 밤에 숨어서 지키라 하였다. 이틀만에 불을 놓는 도깨비를 등시 포착하고 보니 동네 서당의 훈장이었다. 그는 학교가 서기 때문에 서당이 없어서 제가 직업을 잃은 것이 분하여서 이렇게 학교에 불을 놓는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나는 그를 경찰서에 보내지 아니하고 동네를 떠나라고 명하였다.
이 지방에는 큰 부자는 없으나 나무리가 크고 살진 벌이 있어서 다들 가난하지는 아니하였다. 또 주민들이 다 명민하여서 시대의 변천을 잘 깨달아 운수, 진초, 보강, 기독 등 학교들을 세워 자녀를 교육하는 한편으로는 농무회를 조직하여 농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등 공익 사업에 착안함이 실로 보암직하였다. 의사 나석주도 이곳 사람이다. 아직 20 내외의 청년으로서 소년, 소녀 8,9명을 배에 싣고 왜의 철망을 벗어나 중국 방면에 가서 마음대로 교육할 양으로 떠나가 장연 오리포에서 왜경에게 붙들려서 여러 달 옥고를 받고 나와서 겉으로는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한다 하면서 속으로 청년간에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직접 간접으로 교육에 힘을 써서 나무리벌 청년의 신망을 받는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나도 종종 나무리에 내왕하면서 그와 만났다.
하루는 안악에서 노백린을 만났다. 그는 그때에 육군 정령의 군직을 버리고 그의 향리인 풍천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가는 길에 안악을 지나는 것이었다. 나는 부강학교로 갈 겸 그와 작반하여 나무리 진초동 김정홍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 김은 그 동네의 교육가였다.
저녁에 진초학교 직원들도 와서 주연을 벌이고 있노라니 동네가 갑자기 요란하여졌다. 주인 김정홍이 놀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설명하는 말이 이러하였다. 진초학교에 오인성이라는 여교원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그의 남편 이재명이 와서 단총으로 오인성을 위협하여 인성은 학교 일을 못 보고 어느 집에 피신하여 있는데 이재명은 매국적을 모조리 죽인다고 부르짖으면서 미쳐 날뛰며 방포를 하므로 동네가 이렇게 소란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노백린과 상의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불러왔다. 그는 22, 3세의 청년으로서 미우에 가득하게 분기를 띠고 들어섰다. 인사를 청한즉 그는 자기는 어려서 하와이에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던 중에 우리 나라가 왜에게 빼앗긴다는 말을 듣고 두어 달 전에 환국하였다는 말과, 제 목적은 이완용 이하의 매국적을 죽임에 있다 하여 단도와 권총을 내어보이고, 또 자기는 평양에서 오인성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그가 남편의 충의의 뜻을 몰라본다는 말을 기탄없이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장차 서울 북달은재에서 이완용을 단도로 찌른 의사 이재명이 될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여 한 허열에 뜬 청년으로만 보았다. 노백린도 나와 같이 생각한 모양이어서 그의 손을 잡고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 큰일을 할 무기를 가지고 아내를 위협하고 동네를 소란케 하는 것은 아직 수양이 부족한 것이라고 간곡히 말하고 그 단총을 자기에게 맡겨두고 마음을 더 수양하고 동지도 더 얻어가지고 일을 단행하라고 권하였더니, 이재명은 총과 칼을 노백린에게 주기는 주면서도 선선하게 주는 빛은 없었다.
노백린이 사리원역에서 차를 타고 막 떠나려 할 때에 문득 이재명이 그곳에 나타나서 노에게 그 맡긴 물건을 도로 달라고 하였으나 노는 "서울 와서 찾으시오" 하고 떠나버렸다.
그 후 일삭이 못 되어 이 의사는 동지 몇 사람과 서울에 들어와 군밤장수로 변장하고 천주교당에 다녀오는 이완용을 찌른 것이었다. 완용이 탔던 인력거꾼은 즉사하고 완용의 목숨은 살아나서 나라를 파는 마지막 도장을 찍을 날을 주었으니 이것은 노백린이나 내가 공연한 간섭으로 그의 단총을 빼앗은 때문이었다.
나라의 명맥이 경각에 달렸으되 국민 중에는 망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가 많았다. 이에 일변 꺠달은 지사들이 한데 뭉치고 또 일변 못 깨달은 동포를 계발하여서 다 기울어진 국운을 만회하려는 큰 비밀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신민회였다. 안창호는 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청년 교육을 표면의 사업으로 하면서 이면으로는 양기탁·안태국·이승훈·전덕기·이동녕·주진수·이갑·이종호·최광옥·김호양 등과 기타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400여 명 정수분자로 신민회를 조직하여 훈련·지도 하다가 용산 헌병대에 잡혀 갇혔다. 합병이 된 뒤에는 소위 주의 인물을 일망타진할 것을 미리 알았음인지, 안창호는 장연군 송천에서 비밀히 위해위로 가고, 이종호·이갑·유동열 등 동지는 뒤를 이어서 압록강을 건넜다.
서울에서 양기탁의 이름으로 비밀회의를 할 터이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기로 나도 출석하였다. 그때 양기탁의 집에 모인 사람은 주인 양기탁과 이동녕·안태국·주진수·이승훈·김도희와 그리고 나 김구였다. 이 회의의 결과는 이러하였다.
왜가 서울에 총독부를 두었으니 우리도 서울에 도독부를 두고 각도에 총감이라는 대표를 두어서 국맥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만주에 이민 계획을 세우고 또 무관학교를 창설하여 광복전쟁에 쓸 장교를 양성하기로 하고, 각 도 대표를 선정하니 황해도에 김구, 평안남도에 안태국, 평안북도에 이승훈, 강원도에 주진수, 경기도에 양기탁이었다. 이 대표들은 급히 맡은 지방으로 돌아가서 황해·평남·평북은 각 15만 원, 강원은 10만 원, 경기는 20만 원을 15일 이내로 판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경술년 11월 1일 아침, 서울을 떠났다. 양기탁의 친 아우 인탁이 재령 재판소 서기로 부임하는 길로 그 부인과 같이 동차하였으나 기탁은 내게 인탁에게도 통정은 말라고 있렀다. 부자와 형제간에도 필요 없이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사리원에서 인탁과 작별하고 안악으로 돌아와 김홍량에게 이번 비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말하였더니 김홍량은 그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산을 팔기로 내놓았다. 그리고 신천 유문형 등 이웃 고을 동지등께도 비밀히 이 뜻을 통하였다. 장연 이명서는 우선 그 어머니와 아우 명선을 서간도로 보내어 추후하여 들어오는 동지들을 위하여 준비하기로 하고 일행이 안악에 도착하였기로 내가 인도하여 출발시켰다. 이렇게 우리 일은 착착 진행 중에 있었다.
어느 날 밤중에 안명근이 양산학교 사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서울 가 있는 동안에도 누차 찾아왔었던 것이었다. 그가 나를 찾은 목적은,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돈을 내마 하고 자기에게 허락하고도 안 내는 부자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우선 안악 부자들을 육혈포로 위협하여 본을 보일 터이니, 날더러 지도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는 상관이 없고 안명근이 독자로 하는 일이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돈을 가지고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의 계획에 의하면 동지를 많이 모아서 황해도 내의 전신과 전화를 끊어 각지에 있는 왜적이 서로 연락하는 길을 막아놓고 각 지방이 일어나서 제 지방에 있는 왜적을 죽이라는 영을 내리면 반드시 성사가 될 것이니 설사 타지방에서 왜병이 대부대로 온다 하더라도 닷새는 걸릴 것인즉 그 동안만은 우리의 자유로운 세상이고 실컷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명근의 손을 잡고 이 계획은 버리라고 만류하였다. 여순에서 그 종형 중근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달리 격분도 할 일이지마는, 국가의 독립은 그런 일시적 설원으로 되는 것이 아닌즉 널리 동지를 모으고 동포를 가르쳐서 시력을 기른 뒤에 크게 싸울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서간도에 이민을 할 것과 의기 있는 청년을 많이 그리로 인도하여 인재를 양성함이 급무라는 뜻을 설명하였다. 내 말을 듣고 그도 그렇다고 수긍은 하나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아니한 것이 불만한 모양으로 서로 작별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아니하여서 안명근이 사리원에서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것이 신문으로 전하였다.
해가 바뀌어 신해년 정월 초닷샛날 새별, 내가 아직 기침도 하기 전에 왜 헌병하나가 내 숙소인 양산학교 사무실에 와서 헌병 소장이 잠깐 만나자 한다하고 나를 헌병 분견소로 데리고 갔다. 가보니 벌써 김홍량·도인권·이상진·양성진·박도병·한필호·장명선 등 양산학교 직원들이 하나씩하나씩 나모양으로 불려왔다. 경무총감부의 명령이라 하고 곧 우리를 구류하였다가 2,3일 후에 재령으로 이수하였다. 재령에서 또 우리를 끌어내어 사리원으로 가더니 거기서 서울 가는 차를 태웠다. 같은 차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는 송화 반정 신석충 진사도 있었으나 그는 재령강 철교를 건널 적에 차창으로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말았다. 신 진사는 해서에 유명한 학자요, 또 자선가였고 그 아우 석제도 진사였다. 한 번 내가 석제 진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 아들 낙영과 손자 상호가 동구까지 마중나오기로 내가 모자를 벗어서 인사하였더니 그들은 황망이 갓을 벗어서 답례한 일이 있었다.
또 차중에서 이승훈을 만났다. 그는 잡혀가는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가 포박되어 가는 것을 보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였다. 차가 용산역에 닿았을 때에(그때에는 경의선도 용산을 지나서 서울로 들어왔었다) 형사 하나가 뛰어올라와서 이승훈을 보고,
"당신 이승훈 씨 아니오?"
하고 물었다. 그렇다 한즉 그 형사가,
"경무총감부에서 영감을 부르니 좀 가십시다"
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와 같이 결박을 지어서 끌고 갔다. 후에 알고 보니 황해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애국자가 잡힌 것이다. 이것은 왜가 한국을 강제로 빼앗은 뒤에 그것을 아주 제 것을 만드러볼 양으로 우리나라의 애국자인 지식 계급과 부호를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계획의 제일회였다. 그러기 위하여는 감옥과 이왕 있는 유치장만으로는 부족하여 창고 같은 건물을 벌의 집 모양으로 칸을 막아서 임시 유치장을 많이 준비하여놓고 우리들을 잡아올린 것이었다.
이번 통에 잡혀온 사람은 황해도에서 안명근을 비롯하여 신천에서 이원식·박만준·신백서·이학구·유원봉·유문형·이승조·박제윤·배경진·최중호, 재령에서 정달하·민영룡·신효범, 안악에서 김홍량·김용제·양성진·김구·박도병·이상진·장명선·한필호·박형병·고봉수·한정교·최익형·고정화·도인권·이태주·장응선·원행섭·김용진 등이요, 장연에서 장의택·장원용·최상륜·김재형, 운률에서 김용원, 송화에서 오덕겸·장홍범·권태선·이종록·감익룡, 해주에서 이승준·이재림·김영택, 봉산에서 이승길·이효건 그리고 배천에서 김병옥, 연안에서 편강렬 등이었고 평안남도에서는 안태국·옥관빈, 평안북도에서는 이승훈·유동열·김용규의 형제가 붙들리고, 경성에서는 양기탁·김도희, 강원도에서 주진수, 함경도에서 이동휘가 잡혀와서 다들 유치되어 있었다. 나는 이동휘와는 전면이 없었으나 유치장에서 명패를 보고 그가 잡혀온 줄을 알았다.
나는 생각하였다. 평거에 나라를 위하여 십분 정성과 힘을 쓰지 못한 죄로 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제와서 내게 남은 일은 고 후조 선생의 훈계대로 육신과 삼학사를 본받아 죽어도 굴치 않는 것뿐이라고 결심하였다.
심문실에 끌려나가는 날이 왔다. 심문하는 왜놈이 나의 주소·성명 등을 묻고 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는지 아느냐? 하기로 나는, "잡아오니 끌려왔을 뿐이요, 이유는 모른다" 하였더니 다시는 묻지도 아니하고 내 수족을 결박하여 천장에 매달았다. 처음에는 고통을 꺠달았으나 차차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이 들어보니 나는 고요한 겨울 달빛을 받고 심문실 한구석에 누워 있는데 얼굴과 몸에 냉수를 끼얹는 감각뿐이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보고 왜놈을 비로소 나와 안명근과의 관계를 묻기로 나는 안명근과는 서로 아는 사이나 같이 일한 것은 없다고 하였더니, 그놈은 와락 성을 내어서 다시 나를 묶어 천장에 달고 세놈이 돌려서서 막대기와 단장으로 수없이 내 몸을 후려갈겨서 나는 또 정신을 잃었다. 세 놈이 나를 끌어다가 유치장에 누일 때에는 벌써 훤하게 밝은 때였다. 어제 해질 때에 시작한 내 심문이 오늘 해뜰 때까지 계속된 것이었다.
처음에 내 성명을 묻던 놈이 밤이 새도록 쉬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그놈들이 어떻게 제 나라의 일에 충성된 것을 알았다. 저놈은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려기에 밤을 새거늘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번이나 밤을 새웠던고 하고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것과 같아서 스스로 애국자인 줄 알고 있던 나도 기실 망국민의 근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니 눈물이 눈에 넘쳤다.
이렇게 악형을 받는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옆 방에 있는 김홍량·한필호·안태국·안명근 등도 심문을 받으로 끌려나갈 때에는 기운 있게 제 발로 걸어나가나 왜놈의 혹독한 단련을 받고 유치장으로 돌아올 때에는 언제나 반죽음이 다 되어 있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치미는 분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
한 번은 안명근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놈들아, 죽일 때에 죽이더라도 애국 의사의 대접을 이렇게 한단 말이냐"
하고 호령하는 사이사이에,
"나는 내 말만 하였고 김구, 김홍량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였소"
하는 말을 끼어서 우리의 귀에 넣었다.
우리들은 감방에서 서로 통화하는 방법을 발명하여서 우리의 사건을 보안법 위반과 모살급 강도의 둘로 나누어서 아무쪼록 동지의 희생을 적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양기탁의 방에서 안태국의 방과 내가 있는 방으로, 내게서 이재림이 있는 방으로 이 모양으로 좌우 줄 20여 방, 40여 명이 비밀리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
왜놈들은 우리의 심문이 진행됨을 따라 이것을 통방이라고 청하였다. 사건의 범위가 점점 축소됨을 보고 의심이 났던 모양이어서 우리 중에서 한순직을 살살 꾀어 우리가 밀어하는 내용을 밀고하게 하였다. 어느 날 양기탁이 밥 받는 구멍에 손바닥을 대고, 우리의 비밀한 통화를 한순직이 밀고하니 금후로는 통방을 폐하자는 뜻을 손가락 필답으로 전하였다. 과연 센바람을 겪고야 단단한 풀을 알 것이었다. 안명근이 한순직을 내게 소개할 때에 그는 용감한 청년이라고 칭하더니 이 꼴이었다. 어찌 한순직뿐이랴, 최명식도 악형을 못 이겨서 없는 소리를 자백하였으나 나중에 후회하여 긍허라고 호를 지어서 평생에 자책하였다. 그때의 형편으로 보면 내 혀끝이 한 번 움직이는데 몇 사람의 생명이 달렸으므로 나는 단단히 결심을 하였다.
하루는 또 불려나가서 내 평생의 지기가 누구냐 하기로 나는 서슴지 않고,
"오인형이 내 평생의 지기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종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는 일이 없던 내 입에서 평생의 지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극히 반가워하는 낯빛으로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연하게,
"오인형은 장연에 살더니 연전에 죽었다"
하였더니 그놈들이 대로하여 또 내가 정신을 잃도록 악형을 하였다.
한 번은 학생 중에는 누가 가장 너를 사모하더냐 하는 질문에 나는, 창졸간에 내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있던 최중호의 이름을 말하고서는 나는 내 혀를 물어 끊고 싶었다. 젊은 것이 또 잡혀와서 경을 치겠다고 아픈 가슴으로 창 밖을 바라보니 언제 잡혀왔는지 반쯤 죽은 최중호가 왜놈에게 끌려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진고개 끝 남산 기슭에 있는 소위 경무총감부에서는 밥이나 낮이나 도수장에서 소나 돼지를 때려잡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이것은 우리 애국자들이 왜놈에게 악형을 당하는 소리였다.
하루는 한필호 의사가 심문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겨우 머리를 들어 밥구멍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서,
"모두 부인했더니 지독한 악형을 받아서 나는 죽습니다"
하고 작별하는 모양을 보이기로, 나는
"그렇게 낙심 말고 물이나 좀 자시오"
하고 위로하였더니, 한 의사는,
"인제는 물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소식을 몰랐는데 공판 때에야 비로소 한필호 선생이 순국한 것과 신석충 진사가 사리원으로 끌려오는 도중에 재령강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것을 알았다.
하루는 나는 최고심문실이라는 데로 끌려갔다. 뉘라서 뜻하였으랴, 17년 전 내가 인천 경무청에서 심문을 당할 때에 방청석에 앉았다가 내가 호령하는 바람에 '칙쇼 칙쇼' 하고 뒷방으로 피신하던 도변 순사 놈이 나를 심문하려고 앉았을 줄이야. 그놈은 전과 같이 검은 수염을 길러 늘이고 낯바닥에는 약간 노쇠한 빛이 보였으나 이제는 경무총감부의 기밀과장으로 경시의 제복을 입고 위의가 엄숙하였다.
도변이 놈은 나를 보고 첫말이, 제 가슴에는 엑스광선이 있어서 내 평생의 역사와 가슴속에 품은 비밀은 소상히 다 알고 있으니 일호도 숨김이 없이 다 자백을 하면 괜찮거니와 만일에 은휘하는 곳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를 때려죽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변이 놈의 엑스광선은 내가 17년 전 인천감옥의 김창수인 줄은 모르는 모양이었다. 연전 해주 검사국에서 검사가 보고 있던 《김구》라는 책에도 내가 치하포에서 토전 양량을 죽인 것이나 인천감옥에서 사형정지를 받고 탈옥 도주한 것은 적혀 있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이번 사건에 내게 관한 기록에도 그것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고 보면 내 일을 일러바치는 한인 형사와 정탐들도 그 일만은 빼고 내 보고를 하는 모양이니 그들이 비록 왜의 수족이 되어서 창귀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음의 한구석에는 한인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도변이 놈이 나의 경력을 묻는 데 대하여서 나는 어려서는 농사를 하다가 근년에 종교와 교육사업을 하고 있거니와 모든 일을 내놓고 하고 숨어서 하는 것이 없으며, 현재에는 안악 양산학교의 교장으로 있노라고 대답하였더니 도변은 와락 성을 내며, 내가 종교와 교육에 종사한다는 것은 껍데기요, 속으로는 여러 가지 큰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소상히 다 알고 있노라 하면서, 내가 안명근과 공모하여 총독을 암살할 음모를 하고,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을 준비하려고 부자의 돈을 강탈한 사실을 은휘한들 되겠느냐고 나를 엄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안명근과는 전연 관계가 없고 서간도에 이민이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빈한한 농민에게 생활의 근거를 주자는 것뿐이라고 답변한 뒤에, 나는 화두를 돌려서 지방 경찰의 도량이 좁고 의심만 많아서 걸핏하면 배일로 사람을 보니 이러고는 백성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모든 사업에 방해가 많으니 이후로는 지방의 경찰에 주의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잘하고 있도록 하여달라, 학교 개학기도 벌써 넘었으니 속히 가서 학교일을 보게 하여달라 하였다. 도변이 놈은 악형은 아니하고 나를 유치장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보니 도변이 놈은 내가 김창수인 것을 전연 모른 것이 확실하고 그렇다 하면 내 과거를 소상히 잘아는 형사들이 그 말을 아니한 것도 분명하였다. 나는 기뻤다.
나라는 망하였으나 민족은 망하지 아니하였다. 왜 경찰에 형사질을 하는 한인의 마음에도 애국심은 남아 있으니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믿고 기뻐하는 동시에 형사들까지도 내게 이 같은 동정을 주었으니 나로서는 최후의 일각까지 동지를 위하여 싸우고 원수의 요구에 응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김홍량은 나보다 활동할 능력도 많고 인물의 품격도 높으니 나를 희생하여서라도 그를 살리리라 하고 심문시에도 내게 불리하면서도 그에게 유리하게 답변하였고, 또 "구몰니중홍비해외(龜沒泥中鴻飛海外:거북은 진흙 속에 있으며 기러기는 바다 위를 난다)"라고 중얼거렸다.
전후 일곱 번 심문 중에 도변의 것을 제하고 여섯 번은 번번이 악형을 당하여서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악형을 받고 유치장으로 끌려 돌아올 때마다 나는,
"나의 목숨은 너희가 빼앗아도 나의 정신은 너희가 빼앗지 못하리라"
하고 소리를 높여 외쳐서 동지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내가 그렇게 떠들면 왜놈들은,
"나쁜 말이 해소도 다다쿠"
라고 위협하였으나 동지들의 마음은 내 말에 격려되었으리라고 믿는다.
내게 대한 제8회 심문은 과장과 각 주임경시 7,8명 열석하에 열렸다. 이놈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
"네 동류가 거개 자백을 하였는데 네 놈 한 놈이 자백을 아니 하니 참 어리석고 완고한 놈이다. 네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아니하기로서니 다른 놈들의 실토에서 나온 네 놈의 죄가 숨겨지겠느냐. 너, 생각해보아라, 새로 토지를 매수한 지주가 밭에 거치적거리는 돌멩이를 추려내지 아니하고 그냥 둘 것이냐. 그러니 똑바로 말을 하면 괜찮거니와 일향 고집하면 이 자리에서 네 놈을 때려죽일 터이니 그리 알아라"
한다 이말에 나는,
"오냐, 이제 잘 알았다. 내가 너희가 새로 산 밭의 돌이라면 그것은 맞았다. 너희가 나를 돌로 알고 파내려는 수고보다 패어내우는 내 고통이 더 심하니, 그렇다면 너희들의 손을 빌릴 것 없이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릴 터이니 보아라"
하고 머리로 옆에 있는 기둥을 받고 정신을 잃고 엎어졌다.
여러 놈들이 인공 호흡을 한다, 냉수를 면상에 뿜는다 하여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에 여러 놈 중에서 한 놈이 능청스럽게,
"김구는 조선인 중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니 이같이 대우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본직에게 맡기시기를 바라오"
하고 청을 하니 여러 놈들이 즉시 승낙했다.
승낙을 받은 그놈이 나를 제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담배도 주고 말도 좋은 말을 쓰고 대우가 융숭했다. 그놈의 말이 자기는 황해도 출장하여 내게 관한 조사를 하여가지고 왔는데 그 결과로 보면 나는 교육에 열심하여 월급을 받거나 못 받거나 여일하게 교무에 열심하고 일반 인민의 여론을 듣더라도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경무총감부에서도 내 신분을 잘 모르고 악형을 많이 한 모양이니 대단히 유감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심문하는 데는 이렇게 할 사람과 저렇게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나 같은 인물에 대하여서 그렇게 한 것은 크게 실례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
왜놈들이 우리 애국자들의 자백을 짜내기 위하여 하는 수단은 대개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니 첫째는 악형이요, 둘째는 배고프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는 우대하는 것이다. 악형에는 회초리와 막대기로 전신을 두들긴 뒤에 다 죽게 된 사람을 등상 위에 올려세우고 붉은 오랏줄로 뒷짐결박을 지워서 천장에 있는 쇠갈고리에 달아 올리고는 발등상을 빼어버리면 사람이 대롱대롱 공중에 달리는 것이다. 이 모양으로 얼마 동안을 지나면 사람은 고통을 못 이기어 정신을 잃어 버린다. 그런 뒤에 사람을 끌러 내려놓고 얼굴과 몸에 냉수를 끼얹으면 다시 소생하여 정신이 든다. 나는 난장을 맞을 때에 내복 위로 맞으니 덜 아프다 하고 내복을 벗어버리고 맞았다.
그 다음의 악형은 화로에 쇠꼬챙이를 달구어놓고 그것으로 벌거벗은 사람의 몸을 막 지지는 것이다.
그 다음의 악형은 세 손가락 사이에 손가락만한 모난 막대기를 끼우고 그 막대기 두 끝을 노끈으로 꼭 졸라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사람을 거꾸로 달고 코에 물을 붓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형을 당하면 나도 악을 내어서 참을 수도 있지마는 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굶기는 벌이다. 밥을 부쩍 줄여서 겨우 죽지 아니할 만큼 먹이는 것인데 이리하여 배가 고플 대로 고픈 때에 차입밥을 받아서 먹는 고깃국과 김치 냄새를 맡을 때에는 미칠 듯이 먹고 싶다. 아내가 나이 젊으니 몸을 팔아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늘 들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난다. 박영효의 부친이 옥중에서 섬거적을 뜯어먹다가 죽었다는 말이며, 옛날 소무가 전을 씹어먹으며 19년 동안 한 나라 절개를 지켰다는 글을 생각할 때에 나는 사람의 마음은 배고파서 잃고 짐승의 성품만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하였다.
차입밥! 얼마나 반가운 것인가. 그러나 왜놈들이 원하는 자백을 아니 하면 차입은 허하지 아니한다. 참말이나 거짓말이나 저희들의 비위에 맞는 소리로 답변을 해야만 차입을 허하는 것이다. 나는 종내 차입을 못 받았다. 조석 때면 내 아내가 내게 들리라고 큰소리로,
"김구 밥 가져왔어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 들리나 그때마다 왜놈이
"깅가메 나쁜 말이 했소데. 사시이래 일이 오브소다"
하고 물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깅가메'라는 것은 왜놈들이 부르는 내 별명이다.
그러나 배고픈 것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대였다.
내가 아내를 팔아서라도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에 경무총감 명석의 방으로 나를 불러들여 극진히 우대하였다. 더할 수 없는 하지하천의 대우에 진절머리가 났던 나에게 이 우대가 기쁘지 않음이 아니었다.
명석이 놈이 내게 한 말의 요령은 이러하였다. 내가 신부민으로 일본에 대한 충성만 표시하면 즉각으로 자기가 총독에게 보고하여 옥고를 면하게 할 터요, 또 일본이 조선을 통치함에 있어서 순전히 일본인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덕망이 높은 조선 인사를 얻어서 정치를 하게 하려 하니 그대와 같이 충후한 장자로서 대세의 추이를 모를 바 아닌즉 순응함이 어떠냐. 그런 즉 안명근 사건에 대한 것은 사실대로 자백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명석에게 대하여,
"당신이 나의 충후함을 인정하거든 내가 자초로부터 공술한 것도 믿으시오"
하였다. 그놈은 가장 점잖은 체모를 가지나 기색은 좋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오늘 내가 불려나와서 처음에 당장에 때려죽인다고 하다가 이놈의 방으로 끌려들어 온 것이었다.
이놈은 국우라는 경시다. 그는 제가 대만에 있을 때에 어떤 대만인 피의자 하나를 담임하여 심문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고집하다가 검사국에 가서야 일체를 자백하였노라 하는 편지를 국우에게 보내었다 하며, 나도 검사국에 넘어가거든 잘 자백을 할 터이니 그러면 검사의 동정을 얻으리라 하고 전화로 국수장국에 고기를 많이 넣어서 가져오라고 명하여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먹기를 청한다. 나는 나를 무죄로 한다면 이 음식을 먹으려니와 나를 유죄로 한다면 나는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고 숟가락을 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그놈이,
"김구 씨는 한문병자야. 김구는 내게 동정을 아니 하지마는 나는 자연히 김구 씨께 동정이 간단말요. 그래서 변변치 못하나마 드리는 대접이니 식기 전에 어서 자시오"
한다. 그래도 나는 일향 사양하였더니 국우는 웃으면서 한자로,
'군의치독부(君疑置毒否:그대는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의심하는가)'하는 다섯 자를 써보이며, 이제는 심문도 종결되었고 오늘부터는 사식 차입도 허한다고 하였다. 나는 독을 넣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그 장국을 받아먹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 날 저녁부터 사식이 들어왔다.
나와 같은 방에 이종록이라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를 따라온 친척이 없어서 사식을 들여줄 이가 없었다. 내가 밥을 그와 한방에서만 먹으면 그를 나눠줄 수도 있겠지마는 사식은 딴 방에 불러내어서 먹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밥과 반찬을 한입 잔뜩 물고 방에 돌아와서 제비가 새끼 먹이듯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먹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 때뿐이요, 이튿날 나는 종로 구치감으로 넘어갔다. 방은 독방이라 심심하나 모든 것이 총감부보다는 편하고 거기서 주는 감식이라는 밥도 총감부의 것보다는 훨씬 많았다.
내 사건은 사실대로만 처단한다 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극형이라 하여 징역 1년밖에 안 될 것이지마는 나를 억지로 안명근의 강도 사건에 끌어다 붙이려 하였다. 내가 억지로라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서울 양기탁의 집에서 서간도에 이민을 하고 무관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이동녕을 파견할 회의를 한 날짜가 바로 안악에서 안명근·김홍량 등이 부호를 협박할 의논을 하였다 하는 그 날짜이므로 나는 도저히 안악에서 한 회의에 참예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하건마는 안악 양산학교 교직의 아들이원형이라 하는 14세 되는 어린아이를 협박하여 내가 그 자리에 참예하는 것을 보았노라고 거짓 증언을 시켜서 나를 안명근의 강도 사건에 옭아넣었다. 애매하기로 말하면 김홍량이나 도인권이나 김용제나 다 애매하지마는 그래도 이들은 그날 안악에는 있었으니 회의에 참예했다고 억지로 우겨댈 수도 있겠으나 500리 밖에서 다른 회의에 참예하였다고 저희 기록에 써놓은 내가, 같은 날에 안악의 회의에도 참예했다는 것을 요술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나는 내게 대한 유일한 증인인 이원형 소년이 내가 심문받는 옆 방에서 심문받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너는 안명근과 김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지?"
하는 심문에 대하여 이 소년은,
"나는 안명근이라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김구는 그 자리에 없었소"
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옆에서 어떤 조선 순사가,
"이 미련한 놈아. 안명근도 김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만 하면 너의 아버지를 따라 집에 가게 해줄 터이니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해"
하는 말에 원형은,
"그러면 그렇게 할 터이니 때리지 마셔요."
하였다. 검사정에서도 이원형을 증인으로 불러들였으나, 이 소년이,
"네
하는 대답이 있자마자 다른 말이 더 나오는 것을 꺼리는 듯 곧 문 밖으로 몰아내었다. 나는 500리를 새에 둔 두회의에 한 날에 참예하는 김구를 만드느라고 매우 수고롭겠다고 검사에게 말하였더니 검사는 그 말에 대답도 아니 하고,
"종결!"
하고 심문이 끝난 것을 선언하였다.
내가 경무총감부에 갇혀 있을 그때 의병장 강기동도 잡혀와 있었다. 그는 애초에 의병으로 다니다가 귀순하여서 헌병 보조원이 되었다. 한 번은 사형을 당할 의병 10여 명이 갇힌 감방을 수직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감방문을 열어 의병들을 다 내어놓고 무기고를 깨뜨리고 무기를 꺼내어 일제히 무장을 하고 그도 같이 달아나서 경기·충청·강원도 등지로 왜병과 싸우고 돌아다니다가 안기동이라고 변명하고 원산에 들어가 무슨 계획을 하다가 붙들려온 것이었다. 그는 육군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되었다. 김좌진도 애국운동으로 강도로 몰려 징역을 받고 나와 같은 감방에서 고생을 하였다.
하루는 안악 군수 이모라는 자가 감옥으로 나를 찾아와서 양산학교 집과 기구를 공립보통학교에 내어놓는다는 도장을 찍으라고 하므로, 나는 집은 나랏집이니까 내어놓지마는 기구는 사삿 것이니 사립학교인 양산학교에 기부한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공립으로 가져가고 말았다. 양산학교는 우리들 불온분자들의 학교라 하여 강제로 폐지해버린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다 흩어져버렸을 것이다. 특별히 손두환과 우기범 두 학생이 생각났다. 재주로나 뜻으로나 특출하였고 어리면서도 망국 한을 느끼 줄 아는 이들이었다.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 자리를 모면하여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던 김홍량도 자기가 안명근의 부탁으로 신천 이원식에게 권고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으니 도저히 빠지기 어려울 것이다. 심혈을 다 바치던 교육 사업도 수포로 돌아가고 믿고 사랑하던 동지도 이제는 살아나갈 길이 망연하니 분하기 그지없었다. 어머니는 안악에 있던 가장집물을 다 팔아가지고 내 옥바라지를 하시려고 서울로 올라오셨다. 내 처와 딸 화경이는 평산 처형네 집에 들렀다가 공판날이 되어서 온다는 어머니의 말씀이셨다.
어머니가 손수 담으신 밥그릇을 열어 밥을 떠먹으며 생각하니 이 밥에 어머니 눈물이 점점이 떨어졌을 것이었다. 18년 전 해주에서의 옥바라지와 인천 옥바라지를 하실 때에는 내외분이 고생을 나누기나 하셨건마는 이제는 어머니 혼자셨다. 어머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로를 드릴 능력이 있는 자가 그 누군가.
이렁저렁 공판날이 되었다. 죄수를 태우는 마차를 타고 경성 지방 재판소 문전에 다다르니 어머니가 화경이를 업으시고 아내를 데리고거기 서 계셨다.
우리는 2호 법정이라는 데로 끌려들어갔다. 법정 피고석 걸상에 앉은 차례는 수석에 안명근, 다음에 김홍량, 셋째는 나, 그러고는 이승길·배경진·한순직·도인권·양성진·최익형·김용제·최명식·장윤근·고봉수·한정교·박형병 등 모두 15명이 늘어앉고 방청석을 돌아보니 피고인의 친척, 친지와 남녀 학생들이 와 있었다. 변호사, 신문기자석에도 다 사람이 있었다. 한필호 선생이 경무총감부에서 매맞아 별세하고 신석충 진사는 사리원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재령강 철교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단 말을 여기서 들었다.
소위 판결이라는 것은 안명근이 징역 종신이요, 김홍량·김구·이승길·배경진·한순직·원행섭·박만준 등 7명은 징역 15년(원행섭·박만준은 궐석이었다), 도인권·양성진이 10년, 최익형·김용제·장윤근·고봉수·한정교·박형병은 각각 7년, 또는 5년이니 이것은 강도사건 관계요, 보안법 사건으로는 양기탁을 주범으로 하여 안태국·김구·김홍량·주진수·옥관빈·김도희·김용규·고정화·정달하·감익룡과 이름은 잊었으나 김용규의 족질 한 사람이 있었는데 판결되기는 양기탁·안태국·김구·김홍량·주진구·옥관빈은 징역 2년이요, 나머지는 1년으로부터 6개월이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하지 아니하고 소위 행정처분으로 이동휘·이승훈·박도병·최종호·정문원·김영옥 등 19인은 무의도·제주도·고금도·울릉도로 1년간 거주 제한이라는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김홍량이나 나는 강도로 15년, 보안법으로 2년, 모두 17년 징역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다.
판결이 확정되어 우리는 종로 구치감을 떠나서 서대문 감옥으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미결수였으나 이제부터는 변통없는 전중이었다. 동지들의 얼굴을 날마다 서로 대하게 되고 이따금 말로 통정도 할 수 있는 것이 큰 위로였다. 7년, 5년 징역까지는 세상에 나갈 희망이 있지마는 10년, 15년으로는 살아서 나갈 희망은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몸은 왜에 포로가 되어 징역을 살면서도 정신으로는 왜놈을 짐승과 같이 여기고 쾌활한 마음으로 낙천 새오할을 하리라고 작정하였다. 다른 동지들도 다 나와 뜻이 같았다.
옥중에 있는 동지들은 대개 아들이 있었으나 나는 딸이 하나가 있을 뿐이요, 아들이 없었다. 김용제 군은 아들이 4형제나 되므로 그 셋째 아들 문량으로 하여금 내 뒤를 잇게 한다고 허락하였다. 나도 동지의 호의를 고맙게 받았다.
또 한가지 나로 하여금 비관을 품지 않게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일본이 내가 잡혀오기 전에 생각하던 것과 같이 크고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본 것이었다. 밑으로는 형사, 순사로부터 위로는 경무총감까지 만나보는 동안에 모두 좀것들이요, 대국민다운 인물은 하나도 없었다. 가슴에 엑스광선을 대어서 내 속과 내력을 다 뚫어본다면서도 내가 17년 전의 김창수인 줄도 몰라보고 깝죽대는 도변이야말로 일본을 대표한 자인 것 같았다.
'일본은 한국을 오래 제 것을 만들지는 못한다. 일본의 운수는 길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서 비관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허위 이강년 같은 큰 애국지사의 부하로 의병을 다니다가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인물로나 식견으로나 보잘것없음을 볼 때에는 낙심도 되지마는 이재명, 안중근 같은 의사의 동지로 잡혀들어온 사람들의 애국심이 불 같고 정신이 씩씩한 것을 보면, 교육만 하면 우리민족은 좋은 국민이 될 것을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저 무지한 의병들도 일본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10년, 15년의 벌을 받는 사람이 된 것만 해도 고맙고 존경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도 고 후조 선생 같은 어른의 가르침이 없었던들 어찌 대의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랴.
옥에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심리가 차차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10여 년 간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에나 저를 책망할지언정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은 어디까지나 용서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태도가 변하여서 일본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나 미워하고 반항하고 파괴하려는 결심이 생긴 것이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왜 간수에게 절을 하는 것이 무척 괴롭고 부끄러웠다. 다른 죄수들은 대의를 몰라서 그러하거니와 너는 고 선생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양심을 때리는 것이 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밭갈고 길쌈함이 없이 오늘까지 먹고 입고 살아왔다. 그 먹은 밥과 옷이 뉘게서 나왔느냐, 우리 대한 나라의 것이 아니냐. 나라가 나를 오늘날까지 먹이고 입힌 것이 왜놈에게 순종하여 붉은 요에 콩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식인지식의인의 소지평생막유위(食人之食衣人衣 所志平生莫有違:사람의 밥을 먹고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품은 뜻은 평생토록 어김이 없어야 한다)'
내가 대한 나라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왔으니 이 수치를 참고 살아나서 앞으로 17년 후에 이 은혜를 갚을 공을 세울 수가 있느냐.
내가 이 모양으로 고민할 때에 안명근 군이 굶어죽기를 결심하였노라고 내게 말하기로 나는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단행하시오"
하였다. 그날부터 안명근은 배가 아프다고 칭하고 제게 들어오는 밥은 다른 죄수에게 나눠주고 4,5일을 연해 굶어서 기운이 탈진하였다. 감옥에서는 의사를 시켜 진찰케 하였으나 아무 병이 없으므로 안명근을 결박하고 강제로 입을 벌리고 계란 등속을 흘려넣어서 죽으려는 목숨을 억지로 붙들었다. 죽을 자유조차 없는 이 자리였다.
"나는 또 밥을 먹소" 하고 안명근은 내게 기별하였다.
우리가 서대문 감옥으로 넘어온 후에 얼마 아니 하여서 또 중대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소위 사내총독 암살음모라는 맹랑한 사건으로 전국에서 무려 700여 명의 애국자가 검거되어 경무총감부에서 우리가 당한 악형을 다 겪은 뒤에는 105인이 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이다. 105인 사건이라고도 하고 신민회 사건이라고도 한다. 2년 형의 진행 중에 있던 양기탁, 안태국, 옥관빈과 제주도로 정배갔던 이승훈도 붙들려 올라왔다. 왜놈들은 새로 산 밭에 뭉우리돌을 다 골라버리고야 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대한이 제 것으로 될까?
내가 복역한 지 칠팔 삭 만에 어머니께서 서대문 감옥으로 나를 면회하러 오셨다.
딸깍 하고 주먹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이 열리기로 내다본즉 어머니가 서 계시고 그 곁에는 왜 간수 한 놈이 지키고 있다. 어머니는 태연한 안색으로,
"나는 네가 경기 감사나 한 것보담 더 기쁘게 생각 한다. 면회는 한 사람밖에 못한다고 해서 네 처와 화경이는 저 밖에 와 있다. 우리 세 식구는 잘 있으니 염려 말아라. 옥중에서 네 몸이나 잘 보중하여라. 밥이 부족하거든 하루 두 번씩 사식 들여주랴?"
하시고 언성 하나도 떨리심이 없었다. 저렇게 씩씩하신 어머니께서 자식을 왜놈에게 빼앗기시고 면회를 하겠다고 왜놈에게 고개를 숙이고 청원을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황송하고도 분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참말 갸륵하셨다! 17년 징역을 받은 아들을 대할 때에 어쩌면 저렇게 태연하실 수가 있었으랴. 그러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발부리가 아니 보이셨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하루 두 번 들여주시는 사식을 한 번은 내가 먹고 한 번은 다른 죄수에게 번갈아 나눠주었다. 그들은 받아먹을 때에는 평생에 그 은혜를 아니 잊을 듯이 굽신거리지마는 다음 번에 저를 아니 주고 다른 사람을 줄 때에는
"그게 네 의붓 아비냐, 효자정문 내릴라."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 내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 그때에 내게 얻어먹는 편이 들고 나서 나를 역성하므로 마침내 툭탁거리고 싸움이 벌어져서 둘이 다 간수에게 흠씬 얻어맞는 일도 있었다. 나는 선을 한다는 것이 도리어 악이 되는 것이었다.
나도 처음 서대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먼저 들어온 패들이 나를 멸시하였으나 소위 국사 강도범이란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는 대접이 변하였다. 더구나 이재명 의사의 동지들이 모두 학식이 있고 일어에 능통하여서 죄수와 간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통역을 하기 때문에 죄수들간에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우대하는 것을 보고 다른 죄수들도 나를 어려워 하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한 100여 일 동안 수갑을 채인 대로 있었다. 더구나 첫날 수갑을 채우는 놈이 너무 단단하게 졸라서 사이 패이고 손목이 통통 부었으므로 이튿날 문제가 되어서,
"왜 아프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하기로 나는,
"무엇이나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그랬더니,
"이 다음에는 불편한 일이 있거든 말하라"
고 하였다.
손목은 아프고 방은 좁아서 몹시 괴로웠으나 나는 꾹 참았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생활에도 차차 익으면 심상하게 되었다. 수갑도 끄르게 되어서 몸이 좀 편하게 되니 불현 듯 최명식 군이 보고 싶었다. 수갑 끄른 자리에 허물은 지금도 완연히 남아 있다. 최 군은 옴이 올라서 옴방에 있다 하니 나도 옴이 생기면 최 군과 같이 있게 되리라 하여 인공적으로 옴을 만들었다. 의사의 순회가 있기 30분 전쯤하여 철사 끝으로 손가락 사이를 꼭꼭 찔러놓으면 그 자리가 볼록볼록 부르트고 말간 진물이 나와서 천연 옴으로 보였다. 이것은 내가 감옥살이에서 배운 부끄러운 재주였다.
이 속임수가 성공하여 나는 옴쟁이 방으로 옮겨져서 최명식과 반가이 만날 수가 있었다. 반가운 김에 밤이 늦도록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좌등이라 하는 간수 놈에게 들켜서 누가 먼저 말을 하였느냐 하기로 내가 먼저 하였노라 하였더니 나를 창살 밑으로 나오라 하여 내어 세워놓고 곤봉으로 난타하였다. 나는 아무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맞았으나 그때에 맞은 것으로 내 왼편 귀 위의 연골이 상하여 봉충이가 되어서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다행히 최 군은 용서한다 하고 다시 왜말로,
"하나시 헷소도 다다쿠도(이야기하면 때려줄 테야)"
하고 좌등은 물러갔다.
감옥에서 죄수에게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죄수들은 더욱 반항심과 자포자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사기나 횡령으로 들어온 자는 절도나 강도질을 하였다. 그리고 만기로 출옥하였던 자들도 다시 들어오는 자를 가끔 보았다. 민족적 반감이 충만한 우리를 왜놈의 그 좁은 소갈머리로는 도저히 감화할 수 없겠지마는 내 민족끼리의 나라에서 감옥을 다스린다 하면 단지 남의 나라를 모방만 하지 말고 우리의 독특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즉 감옥의 간수부터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를 쓰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불행한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힘을 쓸 것이요, 일반 사회에서도 입감자를 멸시하는 감정을 버리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한다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왜의 감옥제도로는 사람을 작은 죄인으로부터 큰 죄인을 만들뿐더러 사람의 자존심과 도덕심마저도 마비시켰다. 예하면 죄수들은 어디서 무엇을 도둑질하던 이야기, 누구를 어떻게 죽이던 이야기를 부끄러워함도 없이 도리어 자랑삼아서 하고 있었다. 그도 친한 친구에게면 몰라도 초면인 사람에게도 꺼림이 없고, 또 세상에 드러난 죄도 아니고 저 혼자만 아는 죄를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아도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잃어버린 표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잃을진대 무슨 짓은 못하랴. 짐승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감옥이란 이런 곳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최명식과 함께 소제부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죄수들이 부러워하는 '벼슬'이다. 우리는 공장에서 죄수들에게 일감을 돌려주고 뜰이나 쓸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남들이 일하는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녔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 군과 나와는 죄수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고르기로 하였다. 내가 돌아보다가 눈에 띄는 죄수의 번호를 기억하고 명식 군도 기억하여 나중에 맞추어보아서 둘의 본 바가 일치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내력과 인물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한 사람을 골랐다. 그는 다른 죄수와 같이 차리고 같은 일을 하지마는 그 눈에 정기가 있고 동작에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나이는 40 내외였다. 인사를 청한즉 그는 충청북도 광산 사람이요. 5년 징역을 받아 이태를 치르고 앞으로 3년을 남긴 강도범으로, 통칭 김 진사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누구며 무슨 죄로 왔느냐고 묻기로, 나는 황해도 안악 사람이요, 강도로 15년을 받았다고 하였더니 김 진사는,
"거, 짐이 좀 무겁소그려"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날더러 '초범이시오?' 하기로 그렇다고 대답할 때에 왜 간수가 와서 더 말을 못 하고 헤어졌다.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어떤 죄수가 날더러 그 사람을 아느냐 하기로 초면이라 하였더니, 그 죄수의 말이,
"남도 도적 치고 그 사람 모르는 도적은 없습니다. 그가 유명한 삼남 불한당 괴수 김 진사요. 그 패거리가 많이 잡혀들어왔는데 더러는 병이 나 죽고 사형도 당하고 놓여나간 자도 많지요"
하였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들이 벌거벗고 공장에서 감방으로 들어올 때에 그 역시 벌거벗고 우리 뒤를 따라서,
"오늘부터 이 방에서 괴로움을 끼치게 됩니다"
하고 내가 있는 감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퍽이나 반가워서,
"이 방으로 전방이 되셨소?"
하고 물은즉 그는,
"네. 아, 노형 계신 방이구려"
하고 그도 기쁜 빛을 보였다. 옷을 입고 점검도 끝난 뒤에 나는 죄수 두 사람에게 부탁하여 철창에 귀를 대어 간수가 오는 소리를 지켜달라 하고 김 진사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 아까 공장에서는 서로 할 말을 다 못 하여서 유감이었는데 이제 한 방에 있게 되니 다행이란 말을 하였더니 그도 동감이라고 말하고는 계속하여서 그는 마치 목사가 신입 교인에게 세례문답을 하듯이 내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 첫 질문은,
"노 형은 강도 15년이라 하셨지요?"
하는 것이었다.
"네, 그렇소이다."
"그러면 어느 계통이시오, 추설이오 목단설이시오? 북대요? 또 행락은 얼마 동안이나 하셨소?"
나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추설', '목단설'은 무엇이요, '북대'는 무엇이며, '행락'은 대체 무엇일까? 내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김 진사는 빙긋 웃으며,
"노 형이 북대인가 싶으오"
하고 경멸하는 빛을 보였다.
내 옆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죄수 하나가 김 진사를 대하여 나를 가리키며, 나는 국사범 강도라, 그런 말을 하여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변명하여주었따. 이 자는 찰강도라 계통 있는 도적이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야 김 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째 이상하다 했소. 아까 공장에서 노 형이 강도 15년이라기에 위아래로 훑어보아도 강도 냄새가 안나기에 아마 북대인가보다 하였소이다"
한다.
나는 연전에 양산학교 사무실에서 교원들과 함께 하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세상에 활빈당이니 불한당이니 하는 큰 도적 떼가 있어서 능히 장거리와 큰 고을을 쳐서 관원을 죽이고 전재를 빼앗되 단결이 굳고 용기가 있으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동작이 민활하여 나라 군사의 힘으로도 그들을 잡지 못한단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면 견고한 조직과 기민한 훈련이 필요한즉 이 도적 떼의 결사와 훈련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여 두루 탐문해보았으나 마침내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하고 만 일이었다.
사흘을 굶으면 도적질할 마음이 난다고 하지마는 마음만으로 도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니 거지도 용기와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담을 넘고 구멍을 뚫는 좀도둑은 몰라도 수십 명, 수백 명 떼를 지어 다니는 도적이라면 거기는 조직도 있고 훈련도 있고 의리도 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두목되는 지도자가 있을 것인즉 수십명, 수백 명 도적 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면 능히 한 나라를 다스려갈 만한 지혜와 용기와 위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김 진사에게 도적 떼의 조직에 관한 것을 물었다. 그런즉 진사는 의외에도 은휘함 없이 내 요구에 응하였다.
"우리 나라의 기상이 다 해이한 이때까지도 그대로 남은 곳은 벌과 도적의 법뿐이외다"
라는 허두로 시작된 김 진사의 말에 의하면, 고려 이전은 상고할 길이 없으나 이조시대의 도적 떼의 기원은 이성게의 이신벌군의 불의에 분개한 지사들이 도당을 모아 일변 이성계를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소위 양반들의 생명과 재물을 빼앗고 일변 그들이 세우려는 질서를 파괴하여서 불의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데서 나왔으니, 그 정신에 있어서는 두문동 72현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적이라 하나 약한 백성의 것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나라 재물이나 관원이나 양반의 것을 약탈하여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쾌사를 삼았다. 이 모양으로 나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법이 엄하고 단결이 굳어서 적은 무리의 힘으로 능히 500년간 나라의 힘과 겨루어온 것이었다.
이 도적의 떼는 근본이 하나요, 또 노사장이라는 한 지도자의 밑에 있으나 그 중에서 강원도에 근거를 둔 일파를 '목단설'이라고 부르고, 삼남에 있는 것을 '추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설에 속한 자는 서로 만나면 곧 동지로 서로 믿고 친밀하게 되었다. 이 두 설에 들지 아니하고 임시임시로 도당을 모아서 도적질하는 자를 '북대'라고 하는데 이 북대는 목단설과 추설의 공동의 적으로 알아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게 되었다.
노사장 밑에는 유사가 있고 각 지방의 두목도 유사라고 하여 국가의 행정조직과 방사하게 전국의 도적을 통괄하였다. 1년에 일차 '대장'을 부르니 이것은 목단설과 추설 전체의 대회요, 또 수시로 '장'을 부르니 이것은 한 설만의 대회였다. 대회라고 전원이 출석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각 도와 각 군에서 몇 명씩 대표자를 파견하기로 되었는데, 그 대표자는 각기 유사가 지명하게 되는데 한 번 지명을 받으면 절대복종이었다.
이 '장' 부르는 처소는 흔히 큰 절이나 장거리였다. 대소공사를 혹은 의논하고 혹은 지시하여 장이 끝난 뒤에는 으레 어느 고을이나 장거리를 쳐서 시위를 하는 것이었따.
그들이 대회에 참예하러 갈 때에는 혹은 양반으로 혹은 등짐장수로, 혹은 장돌림, 혹은 중, 혹은 상제로 별별 가장을 하여서 관민의 눈을 피하였다. 어디를 습격하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세상을 놀라게 한 하동장 습격은 장례를 가장하여 무기를 관에 넣어 상여에 싣고 도적들은 혹은 상제, 혹은 복인, 혹은 상두꾼, 혹은 화장객이 되어서 장날 백주에 당당히 하동 읍내로 들어간 것이었다.
김 진사는 이러한 설명을 구변 좋게 한 후에 내게,
"노 형, 황해도라셨지? 그러면 연전에 청단장을 치고 곡산 원을 죽인 사건을 아시겠구려?"
하기로 아노라고 대답하였더니, 김 진사는 지난 일을 회상하고 유쾌한 듯이 빙그레 웃으며,
"그때에 도당을 지휘한 것이 바로 나요. 나는 양반의 행차로 차리고 사인교를 타고 구종별배로 앞 뒤 벽제까지 시키면서 호기당당하게 청단장에를 들어갔던 것이요. 장에 볼일을 다 보고 질풍신뢰와 같이 곡산읍으로 들이몰아서 곡산 군수를 잡아죽였으니 이것은 그 놈이 학정을 하여서 인민을 어육을 삼는다 하기로 체천 행도를 한 것이었소"
하고 말을 마쳤다.
"그러면 이번 징역이 그 사건 때문이오?"
하고 내가 묻는 말에 그는,
"아니오, 만일 그 사건이라면 5년 만으로 되겠소? 기위 면키 어려울 듯하기로 대단치 아니한 사건 하나를 실토하여서 5년 징역을 졌소이다."
나는 그들이 새 동지를 구할 때에 어떻게 신중하게 오래 두고 그 인물을 관찰하는 것이여, 이만하면 동지가 되겠다고 판단한 뒤에도 어떻게 그의 심지를 시험하는 것이며, 이 모양으로 동지를 고르기 때문에 한 번 동지가 된 뒤에는 서로 다투거나 배반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장물(도적한 재물)을 나눌 때에 어떻게 공평하다는 것이며, 또 동지의 의리를 배반하는 자가 만일에 있으면 어떻게 형벌이 엄중하다는 것도 김 진사에게 들었다.
인물을 고를 때에는 먼저 눈 정기를 본다는 것이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동지의 처첩을 범하는 것과 장물을 감추는 것이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불행히 관에 잡혀가더라도 동지를 불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 가족이 편안히 살도록 하여준다는 말도 들었다.
김 진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나라의 독립을 찾는다는 우리 무리의 단결이 저 도적만도 못한 것을 무한히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여기서 나는 동지 도인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는 본시 용강 사람으로 노백린, 김희선, 이갑 등이 장령으로 있을 때에 군인이 되어서 정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군대가 해산되매 향리에 돌아와 있는 것을 양산학교 체육 선생으로 연빙하여와서 우리와 동지가 되어 이번 사건에도 10년 징역을 받고 나와 같이 고생을 하게 된 사람이다. 이때에 옥중에서는 죄수를 모아서 불상 앞에 예불을 시키는 예가 있었는데, 도인권은 자기는 예수교인이니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 하여 아무리 위협하여도 고개를 빳빳이 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마침내 예불은 강제로 시키지 아니하기로 작정이 되었다.
또 옥에서 상표를 주는 것을 그는 거절하였다. 자기는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따라서 회개한 일도 없으니 개준을 이유로 하는 상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그후에 가출옥을 시킬 적에도 도인권은, 내가 본래 무죄한 것을 지금 와서 깨달았으니 판결을 취소하고 나가라 하면 나가겠지마는 가출옥이라는 '가'자가 불쾌하니 아니 받는다고 버티어서 옥에서도 할 수 없이 형기를 채우고 도로 내보냈다. 도인권의 이러한 행동은 강도로서는 능히 못할 일이라, '만산고목일지청'의 기개가 있었다.
'외외낙락적나라 독보건곤수반아(嵬嵬落樂赤裸裸 獨步乾坤誰伴我:홀로 높고 정갈하여 구애됨이 없으니 천하를 홀로 걸으매 누가 나를 짝하랴)'
하로 한 불가의 구절을 나는 도군을 위하여 한 번 읊었다.
하루는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중지하고 명치가 죽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대사를 내린다는 말을 하였다. 이 때문에 최고 2년인 보안법 위반에 걸린 동지들은 즉일로 나가고 나는 8년을 감하여 7년이 되고 김홍량 등 15년은 7년을 감하여 8년이 되고 10년이라도 다 그 비례로 감형이 되었다. 그런 뒤 수삭이 지나서 또 명치의 처가 죽었다 하여 다시 잔기의 3분지 1을 감하니 내 형은 5년 남짓한 경형이 되고 말았다.
이때 종신이던 것이 20년으로 감하여진 안명근은 형을 가하여 죽임을 받을지언정 감형은 아니 받는다고 항거하였으나 죄수에 대하여서는 일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인즉 감형을 아니 받을 자유도 죄수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하여 필경 20년이 되고 말았다. 그러고는 안명근은 새로 지은 마포감옥으로 이감이 되어서 다시는 그의 면목을 대할 기회도 없게 되었다. 안명근은 전후 1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연전에 방면되어 신천 청계동에서 그 부인과 같이 여생을 보내고 있더니 아령에 있는 그 부친과 친 아우를 그려서 권하고 그리로 가던 길에 만주 화룡현에서 만고의 한을 품고 못 돌아올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연거푸 감형을 당하고 보니 이미 겪어버린 3년 남짓을 떼면 나머지 형기가 2년밖에 아니 된다. 이때부터는 확실히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희망이 생겼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할까. 지사들이 옥에 다녀 나가서는 왜놈에게 순종하여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니 나도 걱정이 되었다. 나는 왜놈이 지어준 몽우리돌대로 가리라 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 표로 내 이름 김구(金龜)를 고쳐 김구(金九)라 하고 당호 연하를 버리고 백범이라고 하여 옥중 동지들게 알렸다. 이름자를 고친 것은 왜놈의 국적에서 이탈하는 뜻이요, '백범'이라 함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천하다는 백정과 무식한 범부까지 전부가 적어도 나만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 하는 내 원을 표하는 것이니 우리 동포의 애국심과 지식의 정도를 그만큼이라도 높이지 아니하고는 완전한 독립국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 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여보고 죽게 하소서 하고.
나는 앞으로 2년을 다 못 남기고 인천 감옥으로 이감이 되었다. 나는 그 원인을 안다. 내가 서대문 감옥 제2과장 왜놈하고 싸운 일이 있는데 그 보복으로 그놈이 나를 힘드는 인천 축항공사로 돌린 것이었다.
여러 동지가 서로 만나고 위로하며 쾌활하게 3년이나 살던 서대문 감옥과 작별하고 40명 붉은 옷 입을 전중이 떼에 편입이 되어서 쇠사슬로 허리를 얽혀서 인천으로 끌려갔다. 무술년 3월 초열흘날 밤중에 옥을 깨뜨리고 도망한 내가 17년 만에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다시 이 옥문으로 들어올 줄을 누가 알았으랴.
문을 들어서서 둘러보니 새로이 감방이 증축되었으나 내가 글을 읽던 그 감방이 그대로 있고 산보하던 뜰도 변함이 없었다. 내가 호랑이같이 소리를 질러 도변이 놈을 꾸짖던 경무청은 매음녀 검사소가 되고 감리사가 좌기하던 내원당은 감옥의 집물을 두는 곳간이 되고, 옛날 주사, 순검이 들끓던 곳은 왜놈의 천지를 이루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이 몇십 년 후에 살아나서 제 고향에 돌아와서 보는 것 같았다. 감옥 뒷담 너머 용동 마루터기에서 옥에 갇힌 불효한 이 자식을 보겠다고 우두커니 서서 내려다보시던 선친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오늘의 김구가 그날의 김창수라고 하는 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감방에 들어가니 서대문에서 먼저 전감된 낯익은 사람도 있어서 반가웠다.
어떤 자가 내 곁으로 쓱 다가앉아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분 낯이 매우 익은데, 당신 김창수 아니오" 했다.
참말 청천벽력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본즉 17년 전에 나와 한 감방에 있던 절도 10년의 문종칠이었다. 늙었을망정 젊을 때 면목이 그대로 있었다. 오직 그때와 다른 것은 이마에 움쑥 들어간 구멍이 있는 것이었다. 내가 의아한 듯이 짐짓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제 낯바닥을 내 앞으로 쑥 내밀어 나를 쳐다보면서,
"창수, 김 서방. 나를 모를 리가 있소. 지금 내 면상에 이 구멍이 없다고 보면 아실 것 아니오? 나는 당신이 달아난 후에 죽도록 매를 맞은 문종칠이오. 그만하면 알겠구려"
하는데는 나는 모른다고 버틸 수가 없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자가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문가는 날더러,
"당시에 인천 항구를 진동하던 충신이 무슨 죄를 짓고 또 들어오셨소?"
하고 물었다. 나는 귀찮게 생각하여서,
"15년 강도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문가는 입을 삐죽거리며,
"충신과 강도는 상거가 심원한데요. 그때에 창수는 우리 같은 도적놈들과 동거케 한다고 경무관한테까지 들이대지 않았소? 강도 15년은 맛이 꽤 무던하겠구려"
하고 빈정거린다.
나는 속에 불끈 치미는 것이 있었으나 문의 말을 탓하기는 고사하고 빌붙는 어조로,
"충신 노릇도 사람이 하고 강도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오? 한때에는 그렇게 놀고 한때에는 이렇게 노는 게지요. 대관절 문 서방은 어찌하여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오?"
하고 놓쳐버렸다.
"나요? 나는 이번까지 감옥 출입이 일곱 번째니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셈이요."
"역한(役限:징역기한)은 얼마요?"
"감도 7년에 5년이 되어서 한 반 년 지내면 또 한 번 세상에 다녀오겠소."
"또 한 번 다녀오다니, 여보시오, 끔찍한 말도 하시오. 또 여기를 들어와서야 되겠소?"
"자본 없는 장사가 거지와 도적질이지요. 더욱이 도적질에 맛을 붙이면 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여기서는 별 꿈을 다 꾸리다마는 사회에 나가만 보시오. 도적질하다가 징역한 놈이라고 누가 받자를 하오? 자연 농공상에 접촉을 못 하지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도적질하던 놈은 배울 길이 그것이라 또 도적질을 하지 않소?"
문가는 이렇게 술회를 한다.
"그렇게 여러번째라면 어떻게 감형이 되었소?"
하고 흥 하고 턱을 춘다.
나는 서대문에 있을 적에 어떤 강도가 중형을 지고 징역을 하는 중에 그의 공범으로서 잡히지 않고 있다가 횡령죄의 경형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밀고하여 중형을 지우고 저는 감형을 받아서 다른 죄수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을 보았다. 이것을 생각하니 문가를 덧들여 놓았다가는 큰일이었다. 이 자가 내가 17년 전의 김창수라는 것을 밀고하거나 떠벌리는 날이면 모처럼 1년 남짓하면 세상에 나가리라던 희망은 허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문가에게 친절 또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사식도 틈을 타서 문가를 주어 먹게 하고 감식(감옥에서 주는 밥)이라도 문가가 곁에 있기만 하면 나는 굶으면서도 그를 먹였다. 이러다가 문가가 만기가 되어 출옥할 때에 나의 시원함이란 내가 출옥하는 것 못지 아니하였다.
나는 아침이면 다른 죄수 하나와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 매어 짝을 지어 축항 공사장으로 나갔다. 흙지게를 등에 지고 십여 길이나 되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이다. 그대문 감옥에서 하던 생활은 여기 비기면 실로 호강이었다. 반 달 못 하여 어깨는 붓고 등은 헐고 발은 부어서 운신을 못 하게 되었다. 그러나 면할 도리는 없었다. 나는 여러 번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높은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도 하였으나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나와 마주 맨 사람은 대개 인천에서 구두켤레나 담뱃갑을 훔치고 두서너 달 징역을 사는 판이라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편하려 하는 잔꾀를 버리고 '열즉열살도리 한즉한살도리(熱則熱殺도梨 寒則韓殺도梨:더울 때는 더위로 도리를 죽이고 추울 때는 추위로 도리를 죽여라)'의 선가의 병법으로 일하기에 아주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였떠니 몸이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도 마음은 편안하였다.
이렇게 한 지 두어 달에 소위 상표라는 것을 주었다. 나는 도인권과 같이 이를 거절할 용기는 없고 도리어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날마다 축항공사장에 가는 길에 나는 17년 전 부모님께 친절하던 박영문의 물상객주집 앞을 지났다. 옥문을 나서서 오른편 첫째집이었다. 그는 후덕한 사람이요, 내게는 깊은 동정을 준 이였다. 아버지와는 동갑이라 해서 매우 친밀히 지냈다고 했다. 우리들이 옥문으로 들고 날 때에 박 노인은 자기 집 문전에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목전에 보면서도 가서 내가 아무개요 하고 절할 수 없는 것이 괴로웠다.
박씨 집 맞은편이 물상객주 안호연의 집이었다. 안씨 역시 내게나 부모님께나 극진하게 하던 이였다. 그도 전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옥문을 출입할 때마다 마음으로만 늘 두분께 절하였다.
7월 어느 심히 더운 날 돌연히 수인 전부를 교회당으로 부르기로, 나도 가서 앉았다. 이윽고 분감장인 왜놈이 좌중을 향하여,
"55호!"
하고 불렀다. 나는 대답하였다. 곧 일어나 나오라 하기로 단 위로 올라갔다. 가출옥으로 내보낸다는 뜻을 선언했다. 좌중 수인들을 향하여 점두레를 하고 곧 간수의 인도로 사무실로 가니 옷 한 벌을 내어주었따. 이로써 붉은 전중이가 변하여 흰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 옥에 맡아두었던 내 돈이며 물건이며 내 품값이며 조수히 내어주었다.
옥문을 나서서 첫 번째 생각은 박영문, 안호연 두 분을 찾는 일이었으나 지금 내가 김창수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롭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안 떨어지는 발길을 억지로 떼어서 그 집 앞을 지나 옥중에서 사귄 어떤 중국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날 밤을 묵었다.
이튿날 아침에 전화국으로 가서 안악 우편국으로 전화를 걸고 내 아내를 불러달라고 하였더니 전화를 맡아보는 사람이 마침 내게 배운 사람이나 내 이름을 듣고는 반기며 곧 집으로 기별한다고 약속하였다.
나는 당일로 서울로 올라가 경의선 기차를 타고 신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사리원에 내려 배넘이 나루를 건너 나무리벌을 지나니 전에 없던 신작로에 수십 명 사람이 쏟아져나오고 그 선두에 선 것은 어머니셨다. 어머니는 내 걸음걸이를 보시며 마주 오셔서 나를 붙들고 낙루하시면서,
"너는 살아왔지마는 너를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화경이 네 딸은 서너 달 전에 죽었구나. 네게 말할 것 없다고 네 친구들이 그러길래 기별도 아니 하였다. 그나 그뿐인가. 일곱 살밖에 안 된 그 어린 것이 죽을 때에 저 죽거든 아예 옥중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별 말라고, 아버지가 들으시면 오죽이나 마음이 상하시겠느냐고 그랬단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 후에 곧 화경의 무덤을 찾아보아 주었다. 화경의 무덤은 안악읍 동쪽 산기슭 공동묘지에 있었다.
어머니 뒤로 김용제 등 여러 사람이 반갑게, 또 감개 깊게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안신학교로 갔다. 내 아내가 안신학교에 교원으로 있으면서 교실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다른 부인들 틈에 섞여서 잠깐 내 얼굴을 바라보고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내 친구들과 함께 내가 저녁을 먹게 하려고 음식을 차리러 간것이었다. 퍽 수척한 것이 눈에 띄었다.
며칠 후에 읍내 이인배의 집에서 나를 위하여 위로연을 배설하고 기생을 불러 가무를 시켰다. 잔치 도중에 나는 어머니께 불려가서,
"내가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한 것이 오늘 네가 기생을 데리고 술 먹은 것을 보려고 한 것이냐?"
하시는 걱정을 들었따. 나는 연회석에서 불러낸 것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께 고발한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내 아내와는 전에는 충돌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옥에 간 후로 서울로, 시골로 고생하고 다니시는 동안에 고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번도 뜻 아니 맞은 일이 없었다고 아내가 말하였다. 아내는 서울서 책 매는 공장에도 다녔고 어떤 서양 부인 선교사가 학비를 줄 테니 공부를 하라는 것도 어머니와 화경이가 고생이 될까봐서 아니 했노라고, 내외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면 번번이 그 말을 내세웠다. 우리 내외간에 다툼이 생기면 어머니는 반드시 아내의 편이 되셔서 나를 책망하셨다. 경험에 의하면 고부간에 무슨 귓속말이 있으면 반드시 내게 불리하였다. 내가 아내의 말을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불쾌한 빛을 보이면 으레 어머니의 호령이 내렸다.
"네가 옥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절을 지키고 고생한 아내를 박대해서는 안 된다. 네 동지들의 아내들 중에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마는 네 처만은 참 절행이 갸륵하다. 그래서는 못 쓴다"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집안일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해본 일이 없었고 내외 싸움에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었다. 내가 옥에서 나와서 또 한 가지 기뻤던 일은 준영 삼촌이 내 가족에 대하여 극진히 하신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아내와 화경이를 데리고 내 옥바라지 하러 서울로 가시는 길에 해주 본향에 들르셨을 적에 준영 삼촌은 어머니께,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사고무친한 타향에 가느냐고, 당신이 집을 하나 마련하고 형수님과 조카 며느리 고생을 아니 시킬 테니 서울 갈 생각은 말고 본향에 계시라고 굳이 만류하시는 것을, 어머니는 며느리는 옥과 같은 사람이라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다 하여 뿌리치고 서울로 가셨다는 것이었다.
또 어머니와 아내가 서울서 내려와서 종산 우종서 목사에게 의탁하여 있을 때에는 준영 삼촌이 소바리에 양식을 실어다 주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준영 삼촌의 일을 고맙게 말씀하시고 나서,
"네 삼촌님이 네게 대한 정분이 전과 달라 매우 애절하시다. 네가 나온 줄만 알면 보러 오실 것이다. 편지나 하여라" 하셨다.
어머니는 또 내 장모도 전 같지 않아서 나를 소중하게 아니, 거기도 출옥하였다는 기별을 하라고 하셨다. 내가 서대문 감옥에 있을 때에 장모가 여러 번 면회를 와주셨다.
나는 당장이라도 준영 숙부를 찾아가 뵈옵고 싶었으나 아직 가출옥 중이라 어디를 가려면 일일이 헌병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왜놈에게 고개 숙이고 청하기가 싫어서 만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정초에 세배 겸 준영 숙부를 찾을 작정이었다.
그 후 내 거주 제한이 해제되어서 김용진 군의 부탁으로 수일 타작 간검을 다녀왔더니 준영 숙부가 다녀가셨다. 점잖은 조카를 보러오는 길이라 하여 남의 말을 빌려 타고 오셨는데 이틀이 지나도 내가 아니돌아오기 때문에 섭섭하게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정초가 되었다. 나는 찾을 어른들을 찾고 어머니를 찾아 세배 오는 손님들 접대도 끝이 나서 초닷새날은 해주로 가서 준영 숙부님을 뵈옵고 오래간만에 성묘도 하리라고 벼르고 있던 차에 바로 초나흗날 저녁때에 재종제 태운이가 준영 숙부께서 별세하셨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참으로 경악하였다. 다시는 준영 숙부의 얼굴을 뵈옵지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 4형제 중에 아들이라고는 나 하나뿐, 준영 숙부는 딸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오직 하나인 조카를 못 보고 떠나시는 숙부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백영 백부는 관수, 태수 두 아들이 있었으나 다 조졸하여 없고 딸 둘도 시집간 지 얼마 아니하여 죽어서 자손이 없고 필영, 준영 두 숙부는 각각 딸 하나씩이 있을 뿐이었다.
날이 새는 대로 나는 태운과 함께 해주로 달려가서 준영 숙부의 장례를 주장하여 텃골 고개 동녘 기슭에 산소를 모셨다. 그러고는 돌아가신 준영 숙부의 가사 처리를 대강 하고 선친 묘소에 손수 심은 잣나무를 점검하고 거기를 떠난 뒤로는 이내 다시 본향을 찾지 못하였다. 당숙모와 재종조가 생존하시다 하나 뵈올 길이 망연하였다.
나는 아내가 보고 있는 안신학교 일을 좀 거들어주었으나 소위 전과자인 나로서, 그뿐 아니라 시국이 변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전과 같이 당당하게 교육사업에 종사할 수도, 더구나 신민회와 같은 정치 운동을 다시 계속할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 애국자이던 사람들은 해외로 망명하거나 문을 닫고 숨을 길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왜놈은 우리 민족의 청소년을 우리 지도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막아놓고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농촌 사업이나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김홍량 일문의 농장 중에 그 중 소작인의 풍기가 괴악한 동산평 농장의 농감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동산평이란 데는 수백 년 궁장으로, 감관들이 협잡을 하고 농민을 타락시켜서 집집이 도박이요, 사람사람이 모두 속임질과 음해로 일을 삼아서 할 수 없이 가난하고 괴악하게 된 부락이었다. 게다가 이곳은 수토가 좋지 못하여 토질 구덩이로 소문이 났었다.
김씨네는 내가 이런 데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경치로 수토도 좋은 다른 농장으로 가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내가 한문 야학으로 벗을 삼아 은거하는 생활을 하려는 것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고집하여 동산평으로 왔다.
나는 도박하는 자, 학령 아동이 있고도 학교에 안 보내는 자의 소작을 불허하고 그 대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자에게 상등답 두 마지기를 주는 법을 내었다. 이리하여 학부형이 아니고는 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농장 마름으로 있으면서 소작인을 착취하고 도박을 시키던 노형극 군 형제의 과분한 소작지를 회수하여서 근면하고도 땅이 부족한 사람에게 분배하였다. 이 때문에 나는 노형극에게 팔을 물리고 집에 불을 놓는다는 위협을 받았으나 조금도 굴치 아니하고 마침내 노 군 형제에게 항복받아서 다시는 성군 작당하여 남을 음해하는 일을 아니하기로 맹세를 시켰다.
이곳은 본래 학교 없던 데라 나는 곧 학교를 세우고 교원을 연빙하였다. 처음에는 20명 가량의 아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이 농장 작인의 자녀가 다 입학하게 되니 제법 학교가 커져서교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여 나 자신도 시간을 내어서 도왔다. 장덕준은 재령에서, 지일청은 나와 같은 지방에서 나와 비슷한 농촌 개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내 운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동산형에는 도박이 없어지고 이듬해 추수 때에는 작인의 집에 볏섬이 들어가 쌓였다고 작인의 아내들이 기뻐하였다. 지금까지는 노름빚과 술값으로 타작 마당에서 1년 소출을 몽땅 빚쟁이에게 빼앗기고 농민은 키만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나는 농촌 중에도 가장 괴악한 동산평을 이 모양으로 그만하면 쓰겠다 할 정도의 농촌을 만들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기미년 3월에 일어난 만세 소리에 나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고국을 떠나게 되었따. 떠날 날을 하루 앞두고 나는 작인들을 동원하여 만세 부르는 운동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이 가래질을 하고 있었다. 내 동정을 살피러 왔던 왜 헌병도 이것을 하고는 안심하고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그 이튿날 나는 사리원으로 가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신의주에서 재목상이라 하여 무사히 통과하고 안동현에서는 좁쌀 사러 왔다고 청하였다.
안동현에서 이레를 묵고 영국 국적인 이륭양행 배를 타고 동지 15명이 나흘 만에 무사히 상해 포동 마두에 도착하였다. 안동현을 떠날 때에는 아직도 얼음덩어리가 첩첩이 쌓인 것을 보았는데 황포강가에 벌써 녹음이 우거졌다. 공승서리 15호에서 첫날밤을 잤다.
이때에 상해에 모인 인물 중에 내가 전부터 잘 아는 이는 이동녕·이광수·김홍서·서병호 네 사람이었고 그 밖에 일본·아령·구미 등지에서 이번 일로 모인 인사와 본래부터와 있는 이가 500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튿날 나는 벌써부터 가족을 데리고 상해에 와 있는 김보연 집을 찾아서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 김 군은 내가 장연에서 교육 사업을 총감하는 일을 할 때에 나를 성심으로 사랑하던 청년이다. 김 군의 지도로 이동녕·이광수·김홍서·서병호 등 옛 동지를 만났다.
임시정부의 조직에 관하여서는 후일 국사에 자세히 오를 것이니 약하거니와 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뽑혔었다. 얼마 후에 안창호 동지가 미주로부터 와서 내무총장으로 국무총리를 대리하게 되고, 총장들이 아직 모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장제를 채용하였다. 나는 안내무총장에게 임시정부 문 파수를 보게 하여달라고 청원하였다. 도산은 처음에는 내 뜻을 의아하게 여기는 모양이었으나 내가 이 청원을 한 동기를 말하자 쾌락하였다. 내가 본국에 있을 때에 순사 시험 과목을 어디서 보고 내 자격을 시험하기 위하여 혼자 답안을 보았으나 합격이 못 된 일이 있었다. 나는 시력이 없는 허명을 탐하기를 두려워할뿐더러, 감옥에서 소제를 할 때에 내가 하느님께 원하기를 생전에 한 번 우리 정부의 정청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 하여줍소서 하였단 말을 도산 동지에게 한 것이었다.
안 내무총장은 내 청원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결과 돌연 내게 경무국장의 사령을 주었다. 다른 총장들은 아직 취임하기 전이라 윤현진·이춘숙·신익희 등 새파란 젊은 차장들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라 나이 많은 선배로 문 파수를 보게하면 드나들기에 거북하니 경무국장으로 하자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사될 자격도 못 되는 사람이 경무국장이 당하냐고 반대하였으나 도산은,
"만인 백범이 사퇴하면 젊은 사람들 밑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같이 오해될 염려가 있으니 그대로 행공하라"
고 강권하기로 나는 부득이 취임하여 시무하였다.
대한민국 2년에 아내가 인을 데리고 상해로 오고 4년에 어머니께서 또 오시니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해에 신이 태어났다.
나의 국모 복수사건이, 24년 만에 이제야 왜의 귀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왔다. 내가 본국을 떠난 뒤에야 형사들도 안심하고 김구가 김창수라는 것을 왜 경찰에 말한 것이었다. 아아, 눈물 나는 민족의식이여! 왜의 정탐 노릇은 하여도 속에는 애국심과 동포애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 정신이 족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 민족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을 아니 믿고 어이하랴.
민국 5년에 내가 내무총장이 되었다.
그 안에 아내는 신을 낳은 뒤에 낙상으로 인하여 폐렴이 되어서 몇 해를 고생하다가 상해 보륭의원의 진찰로 서양인이 시설한 격리 병원인 홍구폐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보륭의원에서 한 작별이 아주 영결이 되어 민국 6년 1월 1일에 세상을 떠나매 법계 숭산로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내 본의는 독립운동 기간 중에는 혼상을 물론 하고 성대한 의식을 쓰는 것을 불가하게 알아서 아내의 장례를 극히 검소하게 할 생각이었으나 여러 동지들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평생에 무쌍한 고생을 한 것이 곧 나라 일이라 하여 돈을 거두어 성대하게 장례를 지내고 묘비까지 세워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세관, 인욱 군은 병원 교섭과 묘지 주선에 성력을 다하여주었다.
아내가 입원할 무렵에는 인도 병이 중하였으나 아내 장례 후에는 완쾌하였고 신은 겨우 걸음발을 탈 때요,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하였으므로 먹기는 우유를 먹었으나 잘 때에는 어머니의 빈 젖을 물었다. 그러므로 신이 말을 배우게 된 때에도 할머니란 말을 알고 어머니란 말은 몰랐다.
민국 8년에 어머니는 신을 데리고 환국하시고 이듬해 9년에는 인도 보내라시는 어머니의 명으로 인도 내곁을 떠나서 본국으로 갔다. 나는 외로운 몸으로 상해에 남아 있었다.
민국 8년 12월에 나는 국무령으로 선거되었다. 국무령은 임시정부의 최고 수령이다. 나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을 보고, 아무리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국가라 하더라도 나같이 미미한 사람이 한 나라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 관계된다 하여 고사하였으나 강권에 못이기어 부득이 취임하였다.
나는 윤기섭·오영선·김갑·김철·이규홍으로 내각을 조직한 후에 헌법 개정안을 의정원에 제출하여 독재적인 국무령제를 고쳐서 평등인 위원제로 하고 지금은 나 자신도 국무위원의 하나로 일하고 있다.
내 육십 평생을 돌아보니 상리에 벗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개 사람이 귀하면 궁함이 없겠고 궁하고는 귀함이 없을 것이건마는, 나는 귀역궁 불귀역궁으로 평생을 궁하게 지내었다. 우리 나라가 독립하는 날에는 삼천리 강산이 다 내것이 될는지 모르거니와 지금의 나는 넓고 넓은 지구면에 한 치 땅, 한 칸 집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과거에는 궁을 면하고 영화를 얻으려고 몽상도 하고 버둥거려보기도 하였다. 옛날 한유는 <송궁문>을 지었으나 나는 차라리 <우궁문>을 짓고 싶다. 자식들에게 대하여 아비된 의무를 조금도 못 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아비라 하여 자식된 의무를 하여주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은 사회의 윤택을 입어서 먹고 입고 배우는 터이니 사회의 아들이 되어 사회를 아비로 여겨 효도로 섬기면 내 소망은 이에서 더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붓을 놓기 전에 두어 가지 더 적을 것이 있다.
내가 동산평 농장에 있을 때 일이다. 기미년 2월 26일이 어머니의 환갑이므로 약간 음식을 차려서 가까운 친구나 모아 간략하나마 어머니의 수연을 삼으리라 하고 내외가 상의하여 진행하던 차에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시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미루라 하시므로 중지하였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나는 본국을 떠났다. 어머니께서 상해에 오신 뒤에도 마음은 먹고 있었으나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날마다 수십, 수백의 동포가 혹은 목숨을, 혹은 집을 잃는 참보를 듣고 앉아서 설사 힘이 있기로서니 어떻게 어머니를 위하여 수연을 차릴 경향이 있으랴. 하물며 내 생일 같은 것은 입 밖에 낸 일도 없었다.
민국 8년이었다. 하루는 나석주가 조반 전에 고기와 반찬거리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보고 오늘이 내 생일이라, 옷을 전당을 잡혀서 생일 차릴 것을 사왔노라 하여서, 처음으로 영광스럽게 내 생일을 차려먹은 일이 있었다. 나석주는 나라를 위하여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제 손으로 저를 쏘아 충혼이 되었다. 나는 그가 차려준 생일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또 어머니의 화연을 못 드린 것이 황송하여 평생에 다시는 내 생일을 기념치 않기로 하고 이 글에도 내 생일 날짜를 기입하지 아니한다.
인천 소식을 듣건대 박영문은 별세하고 안호연은 생존한다 하기로 신 편에 회중시계 한 개를 사 보내고 내가 김창수란 말을 하여달라 하였으나 회보는 없었고 성태영은 길림에 와 산다 하기로 통신하였으며, 유인무는 북간도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한경은 아직도 거기 살고 있다고 한다. 나와 서대문 감옥에서 이태나 한 방에 있으며 내게 글을 배우고 또 내게 끔직히 하여주던 이종근은 아라사 여자를 얻어가지고 상해에 와서 종종 만났다. 이종근은 의병장 이운룡의 종제로, 헌병 보조원을 다니다가 이운룡이 죽이려 하매 회개하고 그를 따라 의병으로 다니다가 잡혀왔었다. 김형진의 유족의 소식은 아직도 모르고 강화 김주경의 유족의 소식도 탐문하는 중이다.
지난 일의 연월일은 어머니께 편지로 여쭈어서 기입한 것이다.
내 일생에 제일 행복은 몸이 건강한 것이다. 감옥 생활 5년에 하루도 병으로 쉰 날은 없었고 인천 감옥에서 학질로 반 일을 쉰 일이 있을 뿐이다. 병원이라고는 혹을 떼느라고 재중원에 1개월, 상해에서는 서반아 감기로 20일 동안 입원하였을 뿐이다.
기미년에 고국을 떠난 지 우금 10여 년에 중요한 일, 진기한 일도 많으나 독립 완성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매 아니 적기로 한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넘은 대한민국 11년 5월 3일에 임시정부 청사에서 붓을 놓는다.
==하권==
===3.1운동의 상해===
===기적장강만리풍===
==나의 소원==
===민족 국가===
===정치 이념===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
상법
1351
1494
2005-05-06T00:44:26Z
PuzzletChung
*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1352
4676
2006-09-21T02:37:30Z
한동성
13
[[대한민국 법률]]: '''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2001. 07. 23.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제14조 (표현지배인) ①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4장 (상호)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공탁금의 공탁과 그 회수, 가등기의 말소 기타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상호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전문개정 84·4·10]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84·4·10]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2.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 (통칙) 본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①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삭제 [95·12·29]
제37조 (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95·12·29]
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영업양도)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까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9조 (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2조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①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민법 제53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62·12·12]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①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물건보관의무)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금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는 민법 제508조 내지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66조 (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제2장 (매매)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제71조 (동전-수량초과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상호계산)
제72조 (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제74조 (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7조 (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 (계약의 해지)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4조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86조 (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5장 (대리상)
제87조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88조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89조 (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계약의 해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6장 (중개업)
제93조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①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성명, 상호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서면과 전조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 (보수청구권) ①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등의 효과) ①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 (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16조 (개입권) ①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9조 (보수청구권) ①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20조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62·12·12]
③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 (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9장 (운송업)
제125조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절 (물건운송)
제126조 (운송장)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운송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운송장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7조 (운송장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송하인이 운송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①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①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삭제 [95·12·29]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설 95·12·29]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①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①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44조 (공시최고) ①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③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규정)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전2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창고업)
제155조 (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57조 (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①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3조 (임치기간) ①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165조 (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174조 (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한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연월일
제180조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1조 (지점설치의 등기) 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회사의 성립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
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해아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시행일 2002.7.1.]
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 (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 (하자의 보완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 (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5조 (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 (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7조 (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62·12·12]
③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①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06조 (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7조 (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208조 (공동대표)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회사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4조 (사원의 항변) ①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6조 (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18조 (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제219조 (사원사망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전항의 통지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0조 (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22조 (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 (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24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①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 (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230조 (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31조삭제 [84·4·10]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4·4·10, 98·12·28]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233조 (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유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37조 (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240조 (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42조 (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절 (청산)
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7조 (임의청산) 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①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회사가 제2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 (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 (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그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7조 (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①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
제259조 (채무의 변제) ①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262조 (동전)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해임할 수 있다.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5조 (준용규정) 제183조의2·제199조·제200조의2·제207조·제208조·제209조제2항·제210조·제382조제2항·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총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1조 (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81조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①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금치산)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제285조 (해산, 계속) ①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6조 (조직변경)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 (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 (발기인) 【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1.7.23.]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84·4·10]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4·4·10]
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제292조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4조삭제 [95·12·29]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5·12·29]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9조의2 (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본조신설 95·12·29]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62·12·12]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04조 (주식인수인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8조 (창립총회)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제312조 (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318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84·4·10]
②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후의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2·12·12]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333조 (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제334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29]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본조제목개정 2001.7.23.]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3.]
②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7.23.]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2001.7.23.]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84·4·10]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84·4·10]
제338조 (기명주식의 입질) ①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340조 (기명주식의 등록질) ①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기재한 때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본조신설 99·12·31]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4·4·10]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1.7.23.]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84·4·10, 2001.7.23.]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43조의2 (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은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44조 (수종의 주식) ①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345조 (상환주식) ①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6조 (전환주식의 발행) ①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항의 기간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84·4·10]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49조 (전환의 청구) 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351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연월일
6.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5조제2항에 정한 사항
8.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제357조 (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①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358조 (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 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 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용내용
2. 제3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화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6 (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제442조 및 제444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제36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 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⑥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 제3호 중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및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의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360조의3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 16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 16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 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1.7.23.]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364조 (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5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년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84·4·10]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369조 (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84·4·10]
제370조 (의결권없는 주식) ①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②전항의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01.7.23.]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3.]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7.23.]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7.23.]
제375조 (사후설립) 제374조의 규정은 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그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28]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84·4·10, 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2조의2 (집중투표) ①2인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이사회"는 이를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522조의3제1항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신설 98·12·2, 99·12·31]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90조 내지 제392조, 제393조제2항,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2·28]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신설 98·12·28]
제384조삭제 [95·12·29]
제385조 (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387조 (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89조 (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01.7.23.]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84·4·10, 2001.7.23.]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84·4·10, 2001.7.23.]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③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2·31]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99·12·31] [본조신설 84·4·10]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개정 2001.7.23.]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전문개정 84·4·10]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7.23.]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3.]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 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전문개정 84·4·10]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84·4·10, 99·12·31]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7조 (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청구할 수 있다. [개정 62·12·12, 95·12·29]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95·12·29]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98·12·28]
제402조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4·10, 98·12·28]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98·12·28]
⑥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98·12·28]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62·12·12, 2001.7.23.]
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09조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84·4·10]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410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84·4·10]
제411조 (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제412조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4·10]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12조의4 (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
제414조 (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15조 (준용규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2001.7.23.]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 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 제1항·제400조· 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 4·제450조· 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 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31]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신설 2001.7.23.]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1.7.23.]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2001.7.23.]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전문개정 84·4·10]
제420조 (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조건과 제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본조신설 84·4·10]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84·4·10]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4·10, 95·12·29]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4조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84·4·10]
제425조 (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제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같다. [개정 62·12·12, 84·4·10]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제430조 (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수 있다.
③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 (정관 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①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외에 그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제436조 (동전) 전조의 규정은 제3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와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1.7.23.]
제437조삭제 [95·12·29]
제6절 (자본의 감소)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③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 (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4조 (동전) 전조의 규정은 무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없는 것에 준용한다.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제446조 (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7절 (회사의 계산)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전문개정 84·4·10]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본조신설 84·4·10]
제448조 (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 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 (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제452조 (자산의 평가방법)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제31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삭제 [84·4·10]
3.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4.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없는 사채는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채에는 제3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사채에 준하는 것도 같다.
5.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다. 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기타에 대한 출자의 평가에도 같다.
6.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453조 (창업비의 계상) ①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회사성립후 또는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53조의2 (개업비의 계상) ①개업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54조 (신주발행비용의 계상) ①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신주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55조 (액면미달금액의 계상) ①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주식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56조 (사채차액의 계상) ①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그 상환할 총액이 그 모집에 의한 실수액을 초과한 때의 그 차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사채상환기한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③제45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에 준용한다.
제457조 (배당건설이자의 계상) ①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연 6분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57조의2 (연구개발비의 계상) ①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상금액은 그 지출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8·12·28, 2001.7.23.]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신설 2001.7.23.]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신설 2001.7.23.]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②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초과금액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①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⑦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개정 2001.7.23.]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2조의2 (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⑥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463조 (건설이자의 배당) ①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64조 (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2 (배당금지급시기) ①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8·12·28]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본조신설 84·4·10]
제465조삭제 [84·4·10]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98·12·28]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469조 (사채의 모집)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제470조 (총액의 제한) ①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②삭제 [95·12·29]
③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71조 (사채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제472조 (사채의 금액) ①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73조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1. 회사의 상호
2.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제470조제1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때에는 그 뜻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476조 (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7조삭제 [84·4·10]
제478조 (채권의 발행) 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95·12·29]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1조 (수탁회사의 사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도 같다.
제482조 (수탁회사의 해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483조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①전2조의 경우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게 된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84조 (수탁회사의 권한)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5조 (2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2이상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8조 (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제489조 (준용규정) 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0조 (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91조 (소집권자) ①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소집한다.
②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전항의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492조 (의결권) ①각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다.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①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수 있다.
제495조 (결의의 방법) ①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제481조 내지 제483조와 전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제498조 (결의의 효력) ①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②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총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501조 (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는 때에는 전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그러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05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회사가 사채의 이자의 지급을 해태한 때 또는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그 상환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을 내리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제506조 (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7조 (수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 대하여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요할 비용은 사채를 집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62·12·12]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상환을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전항의 보수와 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①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②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10조 (준용규정) ①제363조, 제368조제3항, 제4항, 제369조제2항과 제371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1조 (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 또는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7.23.]
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삭제 [84·4·10]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5조 (전환의 청구) 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516조 (준용규정) ①제346조제2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84·4·10]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8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7.23.]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제514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9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10 (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
제9절 (해산)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 (해산판결)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84·4·10]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0절 (합병)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본조신설 84·4·10]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8·12·28]
[본조신설 98·12·28]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1.7.23.]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신설 2001.7.23.]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신설 2001.7.23.]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7.23.]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전조제5호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설 2001.7.23.]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98·12·28]
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8·12·28]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8·12·28]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27조의4 (이사·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삭제[2001.7.23.]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27조의6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28조 (합병의 등기) ①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30조 (준용규정) ①삭제 [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1.7.23.]
③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70조제1항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제4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①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은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제2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밖의 사항
②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30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6 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③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8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11 (준용규정) ①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12절 (청산)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4조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①청산인은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
제540조 (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 (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제542조 (준용규정) ①제245조,제252조 내지 제255조,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 내지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98·12·28]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7.23.]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2001.7.23.]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제545조 (사원총수의 제한) ①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6조 (자본총액, 출자1좌의 금액의 제한) ①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48조 (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49조 (설립의 등기)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유한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50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등의 책임) 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62·12·12]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③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62·12·1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4조 (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 (지분의 양도) ①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
②양도로 인하여 사원의 총수가 제54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사원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58조 (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59조 (지분의 입질) ①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제560조 (준용규정) ①제339조, 제340조제1항, 제2항, 제341조, 제341조의3, 제342조와 제343조제1항의 규정은 사원의 지분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99·12·31]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1조 (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62조 (회사대표)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③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62·12·12]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의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①자본의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①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7조 (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62·12·12, 98·12·28, 99·12·31]
제568조 (감사) 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569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0조 (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①사원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가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62·12·12]
②사원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제363조제2항과 제364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의 소집에 준용한다.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자본의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576조 (영업양도등과 사후설립) ①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행위를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제578조 (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 제4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
제579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①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84·4·10]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83조 (준용규정) ①제449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2,제457조의2, 제458조 내지 제460조,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개정 99·12·31]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6조 (자본증가의 결의)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의 증가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증가할 자본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제587조 (증자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을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함에는 제585조에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①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591조 (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592조 (증자의 효력발생)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94조 (미인수출자등에 관한 이사등의 책임) ①자본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62·12·12]
②자본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62·12·12]
③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①자본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62·12·12]
②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6조 (준용규정) 제334조,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97조 (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598조 (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제601조 (물상대위)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02조 (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3조 (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98·12·28]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5조 (이사,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62·12·12]
⑤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8조 (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09조 (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2001.7.23.]
1. 1. 제227조 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 (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삭제[2001.7.23.]
제611조 (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13조 (준용규정) 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등기하여야 한다.
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7조 (적용법규)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8조 (준용규정) ①제335조 내지 제338조, 제340조제1항, 제355조 내지 제357조, 제478조제1항, 제479조와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 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8·12·28]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등에 위반한 죄) 제635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제342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84·4·10]
제626조 (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②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①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 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8·12·28]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31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3조 (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주식회사의 이사·감사위원회 위원·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99·12·31]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84·4·10]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감사록 ·재산목록·대차대조표·영업보고서·사무 보고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결산보고서·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할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제1항 또는 제5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 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곳 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21.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1의2. 제41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등)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법인인 때에는 본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감사 기타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1·12·31]
제638조의3 (O)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91·12·31]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91·12·31]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3조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5조삭제 [91·12·31]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의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91·12·31]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91·12·31]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삭제 [91·12·31]
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661조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1. 보험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제667조 (상실이익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69조 (초과보험) 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1·12·31]
③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 (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2조 (중복보험)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91·12·31]
②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674조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675조 (사고발생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91·12·31]
②삭제 [91·12·31]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4조 (소방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 (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①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 산입한다.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①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62·12·12]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①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①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01조의2 (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91·12·31]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본조신설 91·12·31]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①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05조삭제 [91·12·31]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
제707조삭제 [91·12·31]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①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①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91·12·31]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91·12·31]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91·12·31]
제713조 (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삭제 [91·12·31]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①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고)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16조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18조 (위부의 효과) ①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722조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26조 (재보험에의 적용) 이 절의 규정은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본조신설 91·12·31]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1·12·31]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28조 (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2절 (생명보험)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62·12·12, 91·12·31]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91·12·31]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91·12·31]
제735조 (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35조의2 (연금보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735조의3 (단체보험)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①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삭제 [91·12·31]
제3절 (상해보험)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 (해상)
제1장 (선박)
제740조 (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 [개정 91·12·31]
제741조 (단정 또는 노도선)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42조 (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5조 (소형선박) 제743조와 제744조의 규정은 총돈수 20돈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2장 (선박소유자)
제746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이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7조 (책임의 한도액) ①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4만6천6백6십6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2천5백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십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5백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3백3십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2백5십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2십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8십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제7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⑤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른다.
[전문개정 91·12·31]
제748조 (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양사고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9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0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751조 (O)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 (책임제한의 절차)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배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의2 (해양사고 구조자의 유한책임) ①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은 해양사고 구조자의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 준용한다. [개정 99·2·5]
②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백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본조신설 91·12·31]
제753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4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제755조 (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항해의 종료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에 따라서 한다.
제756조 (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7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①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사원의 지분의 이전으로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758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59조 (항해중 선박등의 양도) 항해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제760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761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2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제763조 (장부의 기재, 비치) 선박관리인은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선박관리인은 매항해의 종료후에 지체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5조 (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66조 (선박임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3장 (선장)
제767조 (선장의 선임, 해임)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제768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선장이 제2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69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이 항해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770조및 제771조 삭제 [91·12·31]
제772조 (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73조 (대리권의 범위) ①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제774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선장은 선박수선료, 해양사고 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선박 또는 속기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가격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775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76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선장이 항해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777조 (선박경매권) 선적항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778조 (선박의 수선불능) ①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훼손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779조 (보고, 계산의 의무) ①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매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송)
제1절 (물건운송)
제1관 (통칙)
제780조 (운송계약의 종류) 물건의 운송계약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
2.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781조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82조 (용선계약과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③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83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용선자이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지할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선적기간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제784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적기간의 경과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 운송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85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제공) ①개개의 물건을 운송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송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86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선적기간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 12·31]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제788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1·12·31]
제789조 (동전-면책사유) ①삭제 [91·12·31]
②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제787조와 제7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1.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제789조의2 (책임의 한도) ①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계산단위는 제7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이른다. [본조신설 91·12·31]
제789조의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90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87조 내지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산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78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용선자 이외의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1·12·31]
제791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①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한 운송물은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91조의2 (위험물의 처분) ①인화성, 폭발성, 기타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 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92조 (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발항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타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793조 (일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9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개정 91·12·31]
②제1항의 경우외에는 일부 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발항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794조 (부수비용, 체당금등의 지급의무) ①용선자나 송하인이 제792조와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제792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게기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9·2·5]
제795조 (선적, 양륙비용의 부담) 제793조와 제79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개정 91·12·31]
제796조 (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797조 (발항후의 계약해지) 발항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 정박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99·2·5]
제798조 (용선의 경우와 운송물의 양륙) ①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782조제2항의 규정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③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99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00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개정 91·12·31]
제800조의2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91·12·31]
제801조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제802조 (동전) ①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서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도중에서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2조제2항 또는제798조제2항의 경우에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일수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등)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해태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수하인을 확지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0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①운송인은 제8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1·12·31]
②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05조삭제 [91·12·31]
제806조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91·12·31]
제807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08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①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에 위반하게 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09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제807조제1항제4호와 제808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0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1. 선장이 제7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제811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812조 (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12조의2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3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4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제800조제2항과 제804조의 규정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5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등) ①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선박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6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운송인은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14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②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14조의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5조 (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6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81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818조 (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2인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선장이 제8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819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개정 91·12·31]
②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제820조 (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2절 (여객운송)
제821조 (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22조 (식사제공의무) 여객의 항해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823조 (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①항해의 중도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4조 (수하물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제825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중도의 정박항에서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26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8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29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의 중도에서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지급하여야 한다.
제830조 (준용규정) ①제148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과 제806조의 규정은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134조, 제136조, 제149조제2항, 제787조 내지 제791조의2, 제800조, 제800조의2, 제806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제150조, 제789조의2제1항과 제4항, 제789조의3, 제790조제1항, 제806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31조 (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제782조제1항, 제783조, 제784조, 제786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 제791조, 제792조 내지 제797조, 제802조, 제807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5장 (공동해손)
제832조 (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제833조 (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제83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기타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5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33조와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36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7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38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제839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그러나 연안항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40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41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2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에 의한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6장 (선박충돌)
제843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항해선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
제84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5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46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47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45조와 제8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장 (해양사고 구조)
제849조 (해양사고 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 (구조료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 (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해양사고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9·2·5]
제852조 (구조료의 한도) ①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853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 (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①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 (구조료청구권없는 자) 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59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 보수액의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 62·12·12]
제860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62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99·2·5]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
제863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으로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864조 (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8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5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고용계약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866조 (우선특권의 순위) 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861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제8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867조 (동전) ①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868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5조 내지 제86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개정 91·12·31]
제869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70조 (우선특권의 소멸) ①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개정 91·12·31]
②삭제 [91·12·31]
제871조 (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2조 (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873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74조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장의 규정은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부칙
제1조 (위임규정)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2조 (동전)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br>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
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회사의 무기명식주권발행의 금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주식회사와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는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은 무효로 하고 최후의 기명주주를 주주로 한다.
제5조 삭제 [84·4·10]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84·4·10]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야 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임규정)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동전)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해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br>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 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칙 [62·12·12]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br>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5천만원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br>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91·5·31]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br>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br>
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액면 5천원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br>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적용한다.<br>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br>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br>
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br>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br>
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주명부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 (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유한회사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br>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br>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91·5·31]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br>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64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br>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br>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br>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br>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br>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br>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br>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br>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br>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br>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br>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br>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br>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br>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br>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br>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br>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br>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br>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br>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br>
①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②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br>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br>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br>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br>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br>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25조를 삭제한다.<br>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br>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br>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br>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br>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br>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 한다.<br>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2001.7.2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령|상법]]
대한민국헌법
1353
1499
2005-05-06T00:46:00Z
PuzzletChung
대한민국헌법 moved to 대한민국 헌법
#REDIRECT [[대한민국 헌법]]
일본국 헌법
1354
4683
2006-09-21T02:44:19Z
한동성
13
{{비공식 번역}}
<div lang="ko">
<dl>
<dt style="text-align:center">'''日本國憲法''' (한국어 번역)</dt>
<dd style="text-align:right">1946년 11월 3일 공포</dd>
<dd style="text-align:right">1947년 5월 3일 시행</dd>
</dl>
* [[#상유|상유]] (上諭)
* [[#일본국 헌법|일본국 헌법]] (日本國 憲法)
*# [[#제1장 천황|제1장 천황]] (第1章 天皇)
*# [[#제2장 전쟁의 포기|제2장 전쟁의 포기]] (第2章 戰爭의 放棄)
*#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第3章 國民의 權利 및 義務)
*# [[#제4장 국회|제4장 국회]] (第4章 國會)
*# [[#제5장 내각|제5장 내각]] (第5章 內閣)
*# [[#제6장 사법|제6장 사법]] (第6章 司法)
*# [[#제7장 재정|제7장 재정]] (第7章 財政)
*# [[#제8장 지방자치|제8장 지방자치]] (第8章 地方自治)
*# [[#제9장 개정|제9장 개정]] (第9章 改正)
*# [[#제10장 최고 법규|제10장 최고 법규]] (第10章 最高法規)
*# [[#제11장 보칙|제11장 보칙]] (第11章 補則)
== 상유 ==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따라, 신일본건설의 주춧돌이, 정해지기에 이른 것을, 깊고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것을 공포케 한다.
*어명 어새
쇼와 21년 11월 3일
;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 요시다 시게루
; 국무대신
: 남작 시데하라 키쥬로
; 사법대신
: 기무라 도쿠타로
; 내무대신
: 오무라 세이치
; 문부대신
: 다나카 코타로
; 농림대신
: 와다 히로오
; 국무대신
: 사이토 타카오
; 체신대신
: 히토츠마츠 사다요시
; 상공대신
: 호시지마 지로
; 후생대신
: 카와이 요시나리
; 국무대신
: 우에하라 에츠지로
; 운유대신
: 히라츠카 츠네지로
; 대장대신
: 이시바시 단잔
; 국무대신
: 카나모리 도쿠지로
; 국무대신
: 젠 케이노스케
== 일본국 헌법 ==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협동과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 제1장 천황 ===
==== 제1조 ====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 제2조 ====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 제3조 ====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 제4조 ====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 제7조 ====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一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二 국회를 소집하는 것.
*三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四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五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六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七 영전을 수여하는 것.
*八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九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十 의식을 행하는 것.
==== 제8조 ====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2장 전쟁의 포기 ===
==== 제9조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 제10조 ====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 제12조 ====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 제13조 ====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 제14조 ====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 제15조 ====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6조 ====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제17조 ====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 ====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 제19조 ====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 제20조 ====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 제21조 ====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 제22조 ====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 제23조 ====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 제24조 ====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2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26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 제27조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 제28조 ====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 제29조 ====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 제30조 ====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제31조 ====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 제32조 ====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 제33조 ====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 제34조 ====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35조 ====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 제36조 ====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 제37조 ====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 제38조 ====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 제39조 ====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40조 ====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국회 ===
==== 제41조 ====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 제42조 ====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3조 ====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 제44조 ====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제45조 ====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 제46조 ====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 제47조 ====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8조 ====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 제49조 ====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 제50조 ====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51조 ====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52조 ====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제53조 ====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54조 ====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55조 ====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제56조 ====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57조 ====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58조 ====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제59조 ====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0조 ====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제61조 ====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 ====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3조 ====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64조 ====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장 내각 ===
==== 제66조 ====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 제66조 ====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7조 ====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제68조 ====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69조 ====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70조 ====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71조 ====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2조 ====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 제73조 ====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二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三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四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五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六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七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 제74조 ====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제75조 ====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 제6장 사법 ===
==== 제76조 ====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 제77조 ====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78조 ====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 제79조 ====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 제80조 ====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 제81조 ====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 제82조 ====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7장 재정 ===
==== 제83조 ====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84조 ====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 제85조 ====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 제86조 ====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제87조 ====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제88조 ====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제89조 ====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90조 ====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제91조 ====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8장 지방자치 ===
==== 제92조 ====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 제93조 ====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 제94조 ====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95조 ====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 제9장 개정 ===
==== 제96조 ====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 제10장 최고 법규 ===
==== 제97조 ====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 제98조 ====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제99조 ====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 제11장 보칙 ===
==== 제100조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 제101조 ====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102조 ====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제103조 ====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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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
[[분류:일본의 법령|헌법]]
[[en:Constitution of Japan]]
[[ja:日本國憲法]]
[[zh:日本國憲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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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T15:10: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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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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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305호(관세법) 일부개정 2000. 12. 29.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법률 제6539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007호 일부개정 2003.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 (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93·12·31, 95·12·29, 99·12·28] [[시행일 2000·7·1]]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시행일 2005.01.01.]]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12·28]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장 (과세거래)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77·12·19]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77·12·19]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8·12·28, 99·12·28]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94·12·22, 2003.12.30.]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거래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장소
②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77·12·19]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80·12·13, 88·12·26, 93·12·31, 98·12·28, 99·12·28, 2001. 4.7. 2003.05.29.법6905호,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4.01.]]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80·12·13, 88·12·26, 98·12·28, 2000·1·12,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 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7·12·16]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99·12·28]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3·12·31, 94·3·24]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88·12·26]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80·12·13, 93·12·31, 94·12·22, 98·12·28, 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2003.12.30.]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93·12·31, 9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신설 99·12·28]
⑥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31]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2·28]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본조신설 93·12·31]
제17조의4삭제 [95·12·29]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③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3·12·31]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7·12·19,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2]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2]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28]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31, 94·12·22, 98·12·28]
제6장 (결정ㆍ경정·징수와 환급)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및 경정한다. [개정 77·12·16, 94·12·22, 95·12·29, 2003.12.30.]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95·12·29, 2003.12.30.]
[본조제목개정 2003.12.30.]
제22조 (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2003.12.30.]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80·12·13, 93·12·31, 94·12·22, 98·12·2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31, 94·12·22, 95·12·29, 2003.12.30.]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12·22, 95·12·29, 99·12·28, 2003.12.30.]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3.12.30.]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78·12·5, 93·12·31]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93·12·31, 94·12·22]
제23조 (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5·12·29, 2003.12.30.]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77·12·19, 95·12·29, 2003.12.30.]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 (환급)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제7장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7장 (간이과세 [[시행일 2000·7·1]])
제25조 (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3.12.30.]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8·12·5, 93·12·31, 95·12·29, 98·12·28, 99·12·28]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31, 95·12·29, 99·12·28, 2003.12.30.]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개정 95·12·29, 99·12·28, 2003.12.30.]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95·12·29, 99·12·28]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99·12·28]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3.12.30.]
1. 당해 각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삭제 [94·12·22]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12·28]
⑥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99·12·28, 2003.12.30.]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99·12·28, 2003.12.30.]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2·28]
[본조신설 93·12·31]
[[시행일 2000·7·1]]
제26조의3 (의제매입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7·1]]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삭제 [2003.12.30.]
②삭제 [2003.12.30.]
③삭제 [2003.12.30.]
④삭제 [2003.12.30.]
⑤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2, 95·12·29, 99·12·28, 2003.12.30.]
[전문개정 78·12·5]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2·28, 2003.12.30.]
②삭제 [98·12·28]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80·12·13, 93·12·31, 94·12·22, 95·12·29, 99·12·28, 2003.12.30.]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98·12·28, 99·12·28, 2003.12.30.]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12·28]
[본조제목개정 2003.12.30.]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28]
[[시행일 2000·7·1]]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2·28] [[시행일 2000·7·1]]
②삭제 [99·12·28] [[시행일 2000·7·1]]
③삭제 [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개정 93·12·31, 95·12·29, 99·12·28] [[시행일 2000·7·1]]
제8장 (보칙)
제31조 (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제32조 (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2, 95·12·29, 97·8·28, 98·12·28, 99·12·28.,2001.12.29.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94·12·22, 98·12·28]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98·12·28]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98·12·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3.12.30.]
[본조신설 93·12·31]
제32조의3 (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②삭제 [95·12·29]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2, 98·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및 ⑥삭제 [93·12·31]
⑦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28]
제33조 (납세관리인)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4·12·22, 95·12·29]
제34조 (대리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5·12·29, 99·12·28]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5·12·29]
제35조 (질문·조사)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3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 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동산임대용역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과세전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종료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영수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자로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을, 1997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7조의3· 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 조의3 및 제27조(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중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2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중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을 제출(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5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①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자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이 법 시행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등) ①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의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4.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이 법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정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최초의 예정고지에 대한 직전기 납부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7.1]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9.(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ㆍ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부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re>
반야바라밀다심경
1356
5259
2006-12-20T15:25:50Z
140.117.195.126
<div style="width:48%;float:left;">
<font lang="ko">''한글''</font>
<font lang="ko">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font>
<font lang="ko">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font>
<font lang="ko">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font>
<font lang="ko">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font>
<font lang="ko">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font>
<font lang="ko">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font>
<font lang="ko">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font>
<font lang="ko">무고집멸도 무지 역무득 이무소득고</font>
<font lang="ko">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font>
<font lang="ko">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 고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font>
<font lang="ko">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font>
<font lang="ko">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font>
<font lang="ko">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font>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
<font lang="ko">''漢文''</font>
<font lang="ko">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font>
<font lang="ko">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font>
<font lang="ko">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font>
<font lang="ko">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font>
<font lang="ko">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font>
<font lang="ko">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無意識界</font>
<font lang="ko">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font>
<font lang="ko">無苦集滅道 無智 亦無得 以無所得故</font>
<font lang="ko">菩提薩 依般若波羅密多 故心無 碍 無 碍故 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font>
<font lang="ko">三世諸佛依般若波羅密多 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font>
<font lang="ko">故知般若波羅密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font>
<font lang="ko">能除一切苦 眞實不虛 故說般若波羅密多呪 卽說呪曰</font>
<font lang="ko">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font>
</div>
[[분류:불교]]
[[분류:경전]]
[[en:Heart Sutra]]
[[zh:般若波羅密多心經]]
[[ja:摩訶般若波羅蜜多心経]]
한글 마춤법 통일안
1357
4623
2006-09-18T06:42:20Z
211.183.105.195
/* 제5절 바침 */
== 머리말 ==
본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야, 이에 일반 사회에 발표한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야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930년 12월 13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마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인(권 덕규, 김 윤경, 박 현식, 신 명균, 이 극로, 이 병기,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열모, 정 인섭, 최 현배)으로써 2개년간 심의를 거듭하야 1932년 12월에 이르러 마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러고, 또 위원 6인(김 선기, 이 갑, 이 만규, 이 상춘, 이 세정·이 탁)을 증선하야 모두 18인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1932년 12월 25일∼1933년 1월 4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토의하야 제1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야 수정위원 10일(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었다. 그 후 6개월을 지나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1933년 7월 25일∼8월 3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야 제2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야 정리위원 9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10월 19일 본회 임시총회를 거치어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통일안이 완성하기까지에 3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시간이란 적지 아니한 시간에 마치었으니, 과연 문자 정리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우리는 이렇듯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야 이제 이 통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민중의 앞에 내어 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혼란하게 써오던 우리글을 한번 정리하는 첫 시험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울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진보로 여러가지 학술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아니할것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앞으로 더욱 이에 유의를 더하고저 하는것이니, 일반 사회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통일안이 완성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성원과 두터운 양조를 주신 경향 유지인사에게, 특히 공 탁, 송 진우, 김 성수 기타 제씨와 각 보도기관 및 한성도서주식회사에 대하야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
조 선 어 학 회
= 한글 마춤법 통일안 =
== 총 론 ==
# 한글 마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 말에 붙여 쓴다.
== 각 론 ==
=== 제1장 자모 ===
====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
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부기] 전기의 자모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기로 한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ㅔ ㅚ ㅟ ㅒ ㅖ ㅘ ㅝ ㅙ ㅞ ㅢ
==== 제2절 자모의 이름 ====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 [부기]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정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 제2장 성음에 관한것 ===
==== 제1절 된소리 ====
제3항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아빠 압바
오빠 옵바
어깨 엇개
토끼 톳기
새끼 샛기
깨끗하다 깻긋하다
어떠하다 엇더하다
어찌하다 엇지하다
여쭙다 엿줍다
나부끼다 나붓기다
아끼다 앗기다
부끄럽다 붓글업다
거꾸루 것구루
==== 제2절 설측음 ㄹ ====
제4항 재래에 설측음 ㄹ을 ㄹㄴ으로 적던것을 ㄹㄹ로 적기로 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걸레 걸네
날린다 날닌다
흘러 흘너
빨리 빨니
얼른 얼는
==== 제3절 구개음화 ====
제5항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타,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기 1]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되는것을 예외로 인정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밭이 바치
굳이 구지
핥이다 할치다
걷히다 거치다
묻히다 무치다
닫히다 다치다
: [부기 2] ㄴ은 ㅣ(ㅑ ㅕ ㅛ ㅠ) 우에서 구개음화되는것을 인정한다.
예: 저녁 바구니 누구뇨 가더냐
==== 제4절 ㄷ 바침 소리 ====
제6항 아무 까닭이 없이 ㄷ 바침으로 나는 말 가운데 ㄷ으로만 나는것이나 ㅅ으로도 나는것이나를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통일하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1. ㄷ으로만 나는 바침
예: (1) 부사적 접두어
갑 을
짓밟다 짇밟다
짓몰다 짇몰다
덧붙이다 덛붙이다
엇먹다 얻먹다
빗나다 빋나다
헛되다 헏되다
(2) 관형사
옷 욷
옛 옏
첫 첟
핫 핟
(3) 부사
그릇 그륻
무릇 무륻
사뭇 사묻
얼핏 얼핃
걸핏하면 걸핃하면
자칫하면 자칟하면
: 2. ㅅ으로도 나는 바침
따뜻하다 따뜯하다
빙긋빙긋 빙귿빙귿
반듯하다 반듣하다
잘못하다 잘몯하다
=== 제3장 문법에 관한것 ===
==== 제1절 체언과 토 ====
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곬이 골시
밭이 바치
꽃에 꼬체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야 적는다.
예: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은 먹을
할고 할가 할지
: [부기]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어원이 분명한것은 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야 적고,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것은 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야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그 어원이 분명한것
갑 을
넘어지다 너머지다
늘어지다 느러지다
떨어지다 떠러지다
돌아가다 도라가다
들어가다 드러가다
엎어지다 어퍼지다
훝어지다 흐터지다
(2)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것
나타나다 낱아나다
불거지다 붉어지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자빠지다 잦바지다
쓰러지다 쓸어지다
==== 제3절 규칙 용언 ====
제9항 다음과 같은 동사는 그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뜻을 바꿀적에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맡기다 맛기다
쫓기다 쫏기다
솟구다 소꾸다
갈리다 갈니다
걸리다 걸니다
먹이다 머기다
보이다 보히다
낚이다 낙기다
핥이다 할치다
돋우다 도두다
닫히다 다치다
잡히다 자피다
묻히다 무치다
==== 제4절 변격 용언 ====
제10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을 인정하고,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변한대로 적는다.
: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과 '오' 우에서 주는 말
예: (1) ㄴ 우에서
울다 우나 우니
길다 기나 기니
(2) ㅂ 우에서
놀다 놉니다
갈다 갑니다
(3) 오 우에서
놀다 노오니
갈다 가오니
: [부기] ㄹ ㄷ ㅅ ㅈ 우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마는 안 주는것으로 원칙을 삼되, 존경의 '시'와 미래의 ㄹ 우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예: 놀다(遊) 노시다 놀사람
알다(知) 아시다 알사람
: 2.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모음) 우에서 줄어질적
예: 잇다(續) 이어 이으니
낫다(癒) 나아 나으니
: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적.
예: 하얗다 햐야니 하얀 하야면
: 4.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적
예: 듣다(聽) 들어 들으니
묻다(問) 물어 물으니
: 5.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적
예: 돕다(助) 도와 도우니
곱다(姸) 고와 고우니
눕다(臥) 누워 누우니
춥다(寒) 추워 추우니
: 6.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적
예: 하다 하여 하여도 하여야 하였으니 하였다
: [부기] '하야'의 경우 하나만은 또한 '야'도 인정한다. (갑형은 인정하되 을형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 갑 을
그리하야 하야도 하얐으니 하얐다
: 7.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적
예: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 8. 어간의 끝 음절이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적에 ㅡ가 줄고 ㄹ이 ㄹㄹ로 날적.
예: 고르다 골라 골랐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누르다 눌러 눌렀다
흐르다 흘러 흘렀다
==== 제5절 바침 ====
제11항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ㄳ ㄵ ㄶ ㄽ ㄾ ㄿ ㅀ ㅄ의 열 여덟 바침을 더 쓰기로 한다.
ㄷ바침
걷다(捲) 곧다(直) 굳다(固) 낟(穀) 닫다(閉) 돋다(昇)
뜯다(摘) 맏(昆) 묻다(埋) 묻다(埋) 믿다(信) 받다(受)
뻗다(伸) 쏟다(瀉) 얻다(得)
ㅈ바침
갖다(備) 꽂다(揷) 궂다(凶) 꾸짖다(叱)낮(晝) 낮다(低)
늦다(晩) 맞다(迎) 버릊다(爬)부르짖다( ) 빚(債) 빚다(釀)
맺다(結) 애꿎다 잊다(忘) 잦다( ) 잦다(頻) 젖(乳)
젖다(濕) 짖다(吠) 찢다(裂) 찾다(尋)
ㅊ바침
갗(皮膚) 꽃(花) 낯(顔) 닻(錨) 돛(帆) 몇(幾)
빛(光) 숯(炭) 옻(漆) 좇다(從) 쫓다(逐)
ㅋ바침
녘(方) 부엌(廚)
ㅌ바침
같다(如) 겉(表) 곁(傍) 끝(末) 낱(個) 돝(猪)
맡다(任) 머리맡(枕邊) 뭍(陸) 밑(底) 밭(田) 밭다(迫)
배앝다(吐) 볕(陽) 부릍다(腫)붙다(付) 샅(股間) 솥(鼎)
숱(量) 얕다(淺) 옅다(淺) 팥(豆) 흩다(散)
ㅍ바침
갚다(報) 깊다(深) 높다(高) 늪(沼) 덮다(蓋) 무릎(膝)
섶(薪) 숲(林) 싶다(欲) 앞(前) 엎다(覆) 옆(側)
잎(葉) 짚(藁) 짚다(杖) 헝겊(布片)
ㅎ바침
낳다(産) 넣다(入) 놓다(放) 닿다(接) 땋다( ) 빻다(碎)
쌓다(積) 좋다(好) 찧다(春)
ㄲ바침
깎다(削) 꺾다(折) 껶다(經) 낚다(釣) 닦다(拭) 덖다(添垢)
묶다(束) 밖(外) 볶다(炒) 섞다(混) 솎다(抄) 엮다(編)
ㅆ바침
겠다(未來) 았다(過去) 었다(過去) 있다(有)
ㄳ바침
넋(魄) 몫(配分) 삯(賃) 섟(결)
ㄵ바침
끼얹다(撤) 앉다(坐) 얹다(置上)
ㄶ바침
꼲다(訂) 괜찮다 귀찮다 끊다(絶) 많다(多) 언짢다
점잖다 하찮다
ㄽ바침
곬(向方) 돐(朞) 옰(代償)
ㅀ바침
곯다(未滿) 꿇다( ) 끓다(沸) 닳다(耗) 뚫다(穿) 싫다(厭)
앓다(病) 옳다(可) 잃다(失)
ㄾ바침
핥다( ) 훑다
ㄿ바침
읊다(詠)
바침
(穴) (木)
ㅄ바침
값(價) 가엾다(憐) 실없다(不實) 없다(無)
==== 제6절 어원 표시 ====
제12항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되고, '음'이 붙어서 명사로 전성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변하지 아니한다.
예: 먹이 벌이 길이 갈이 울음 웃음
걸음 미닫이 개구멍받이 쇠붙이 굳이 같이
제13항 어간에 ㅣ나 '음' 이외의 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마개 주검 무덤 올개미 귀머거리 너무 비로소
제14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명사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집집이 곳곳이 샅샅이 곰배팔이 애꾸눈이
제15항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딴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끄트머리 지프래기 지붕
제16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 소리를 삼는 음절이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본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낚시 옆댕이 잎사귀
옮기다 굵직하다 넓적하다 얽둑얽둑하다 얽죽얽죽하다
: [부기] 아래의 말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악죽악죽하다 각작각작하다 멀숙하다
멀숙하다 널직하다 말숙하다
제17항 어간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슬프다 슳브다
아프다 앓브다
고프다 곯브다
미쁘다 믿브다
나쁘다 낮브다
구쁘다 궂브다
바쁘다 밭브다
기쁘다 깃브다
이쁘다 잇브다
가쁘다 갇브다
제18항 동사의 어간에 '치'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받치다(支) 밧치다 바치다
뻗치다 뻣치다 뻐치다
엎치다 업치다
덮치다 덥치다
놓치다 놋치다 노치다
제19항 형용사의 어간 '이'나 '히'나 또는 '후'가 붙어서 동사로 전성한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잦히다 자치다
낮히다 나치다
좁히다 조피다
밝히다 발키다
넓히다 널피다
높이다 노피다
갖후다 가추다
낮후다 나추다
늦후다 느추다
맞후다 마추다
제20항 어원적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전성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조차 부터 마저
제21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될적에는 그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답답히 답다피
답답이 답다비
곰곰이 곰고미
반듯이 반드시
반듯반듯이 반듯반드시
: [부기]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나 또는 다른 소리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군더더기 오라기
제22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착하다 딱하다 급하다 속하다
제23항 동사의 어간에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먹이다 멕이다
박이다 백이다
속이다 쇡이다
죽이다 쥑이다
뜨이다 띄이다
잡히다 잽히다
먹히다 멕히다
맡기다 맽기다
벗기다 벳기다
쫓기다 쬧기다
숨기다 쉼기다
뜯기다 띋기다
: [부기] 이 경우에 둘이 합하야 아주 딴 음절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내다 내이다 나이다
깨다 깨이다 까이다
재다 재이다 자이다
제24항 의성 의태적 부사나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아니 되는 어근 아래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기러기 꾀꼬리 뻐꾸기 따짜구리 귀뜨라미 개구리 코끼리
가마귀 살사리 더퍼리 삐쭈기 얼루기 떠버리
제25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움즉이다 움즈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적이다 번저기다
제26항 용언의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바치다(納) 드리다(獻) 부치다(寄) 이루다(成)
제27항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될적에는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얗다(엏다)
갑 을
발갛다 밝앟다
노랗다 놀앟다
파랗다 팔앟다
가맣다 감앟다
벌겋다 벍엏다
누렇다 눌엏다
퍼렇다 펄엏다
거멓다 검엏다
(2) 업다(읍다)
미덥다 믿업다
무섭다 뭇업다
우습다 웃읍다
드럽다 들업다
간지럽다 간질업다
서느럽다 서늘업다
부드럽다 부들업다
무겁다 묵업다
부끄럽다 부끌업다
시끄럽다 시끌업다
징그럽다 징글업다
어지럽다 어질업다
: [부기] '없다'만은 갈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객없다 개겂다
시름없다 시르멊다
부질없다 부지럾다
숭없다
상없다
==== 제7절 품사 합성 ====
제28항 둘 이상의 품사가 복합할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각각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 1. 변하지 아니할적
예: 문안 집안 방안 독안 밤알 닭의알
집오리 물오리 속옷 손아귀 홀아비
: 단 어원이 불분명할적에는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오라비
: 2. 변할적
예: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밥물 국물 맞먹다 받내다 옆문 젖몸살
(2) 닿소리와 홀소리 '이'(야여요유) 사이 (이 경우에는 아래의 홀소리의 첫 소리로 구개음화한 ㄴ 소리가 덧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갓양 갓냥
잣엿 잣년
담요 담뇨
편윷 편늇
밭일 밭닐
앞일 앞닐
집일 집닐
공일 공닐(거저 하는 일)
: [부기] 그 웃 품사의 독립한 소리 ㄴ이 변할적에는 변한대로 적되, 두 말을 구별하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할아버지 한아버지
할머니 한어머니
제29항 ㄹ바침이 있는 말과 딴 말과 어우를적에는, (1) 나기만 하는것은 나는대로 적고, (2)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예: (1) 물새 불꽃
(2) 무자위 부삽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 ㅅ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예: 홀소리 밑
뒷간 곳집 나룻배 담뱃대 잇몸 깃발
제31항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좁쌀 조ㅂ쌀
찹쌀 차ㅂ쌀
멥쌀 메ㅂ쌀
햅쌀 해ㅂ쌀
수캐 숳개
암캐 개
조팝 좋밥
안팎 않밖
==== 제8절 원사와 접두사 ====
제32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려서 한 단어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각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짓이긴다 짓니긴다
엇나간다 언나간다
샛노랗다 샌노랗다
싯누렇다 신누렇다
=== 제4장 한자어 ===
한자음은 현재의 표준 발음을 쫓아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따라서 종래의 한자자전에 규정된 자음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 제1절 홀소리만을 변기할것 ====
제33항 ㆍ자 음은 죄다 ㅏ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간친(懇親) 친
발해(渤海)
사상(思想) 샹
자녀(子女) 녀
제34항 ㆎ자 음은 모두 ㅐ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개량(改良) 량
내외(內外) 외
대용(代用) 용
매일(每日) 일
색채(色彩) 채
애석(愛惜) 석
재능(才能) 능
책자(冊子)
태모(胎母) 모
해변(海邊) 변
제35항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ㅑ ㅕ ㅛ ㅠ를 ㅏ ㅓ ㅗ 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사회(社會) 샤회
서류(書類) 셔류
소년(少年) 쇼년
수석(水石) 슈석
장안(長安) 쟝안
정중(鄭重) 졍즁
조선(朝鮮) 죠션
중심(中心) 즁심
차륜(車輪) 챠륜
처자(妻子) 쳐
초부(樵夫) 쵸부
추수(秋收) 츄슈
제36항 '계, 례, 몌, 폐, 혜'는 본음대로 적고, '셰, 졔, 쳬'의 ㅖ는 ㅔ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계수(桂樹) 게슈
폐부(肺腑) 페부
혜택(惠澤) 혜택
연몌(連袂) 련메
예: (2)
세계(世界) 셰계
제도(制度) 졔도
체류(滯留) 쳬류
제37항 ㅈ ㅊ ㅅ을 첫소리로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예: 슬하(膝下) 습관(習慣) 승리(勝利) 즉시(卽時)
증인(證人) 증조(曾祖) 측량(測量) 층계(層階)
예외:
금실(琴瑟) 질책(叱責) 편집(編輯) 법칙(法則)
친의( 衣)
제38항 ㅁ ㅂ ㅍ으로 첫소리를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모음을 ㅜ로 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묵화(墨畵) 믁화
북극(北極) 븍극
붕우(朋友) 븡우
품질(品質) 픔질
제39항 '의 희'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예: 의원(醫員) 주의(主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제40항 '긔 븨 싀 츼'의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기차(汽車) 긔챠
일기(日氣) 일긔
곤비(困憊) 곤븨
시탄(柴炭) 싀탄
치중(輜重) 츼중
제41항 ' '의 자음은 '쉬 취'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쉬려( 礪) 려
취객(醉客)
예외:
수연( 宴) 연
=== 제2절 닿소리만을 변기할것 ===
제42항 '냐 녀 뇨 뉴 니 녜'가 단어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여자(女子) 녀자
영변(寧邊) 녕변
요도(尿道) 뇨도
육혈( 血) 뉵혈
이토(泥土) 니토
예묘( 廟) 녜묘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남녀(男女) 부녀(婦女) 직뉴(織紐)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계집녀(女)
제43항 '랴 려 료 류 리 례'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史) 력
요리(料理) 료리
유수(流水) 류슈
이화(李花) 리화
예의(禮義) 례의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서 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본음대로 적는다.
예: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桃李) 행리(行李) 사례(謝禮) 혼례(婚禮)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어질량(良)
제44항 '라 로 루 르 래 뢰'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발음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낙원(樂園) 락원
노인(老人) 로인
누각(樓閣) 루각
능묘(陵墓) 릉묘
내일(來日) 래일
뇌성(雷聲) 뢰셩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쾌락(快樂) 극락(極樂) 부로(父老) 연로(年老)
고루(高樓) 옥루(玉樓) 구릉(丘陵) 강릉(江陵)
거래(去來) 왕래(往來) 지뢰(地雷) 낙뢰(落雷)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다락루(樓)
==== 제3절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변기할것 ====
제45항 '뎌 됴 듀 디 뎨'의 자음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저급(低級) 뎌급
전답(田畓) 뎐답
조수(鳥獸) 됴슈
조정(調停) 됴뎡
주광( ) 듀광
지구(地球) 디구
제자(弟子) 뎨
질탕(佚蕩) 딜탕
제46항 '텨 툐 튜 톄'의 자음은 '처 초 추 체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천지(天地) 텬디
철도(鐵道) 텰도
청중(聽衆) 텽즁
초미(貂尾) 툐미
촉루( ) 툑루
체재(體裁) 톄재
=== 제4절 속음 ===
제47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속음 한가지로 읽는 자음은 그 발음을 따라 속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취미(趣味) 츄미
인쇄(印刷) 인솰
부모(父母) 부무
제48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1) ㄴ이 ㄹ로만 나는 것은 ㄹ로 적고, (2) ㄹ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허락(許諾) 허낙
대로(大怒) 대노
회령(會寧) 회녕
예: (2)
의논(議論) 의론
제49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기념(記念) 기렴
기능(技能) 기릉
제50항 한자음이 연발될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 것은 본음을 원칙으로 하고, ㄹㄹ도 허용하되, ㄴㄹ로 적는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예: 갑 을
관념(觀念) 관렴
곤난(困難) 곤란
안녕(安寧) 안령
본능(本能) 본릉
만년(萬年) 만련
제51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본음과 속음으로 읽는것은 그 발음대로 적는다.
예: 본음 속음
당분(糖粉) 사탕(砂糖)
팔월(八月) 파일(八日)
목근(木槿) 모과(木瓜)
=== 제5장 약어 ===
제52항 말의 끝 음절의 끝 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본말 갑 을
아기야 악아 아가
기러기야 기럭아 기러가
애꾸눈이야 애꾸눈아 애꾸누나
어제저녁 엊저녁 어쩌녁
가지고 갖고 갓고
미치고 밎고 밋고
디디고 딛고 딧고
온가지 온갖 온갓
제53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본말 준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무얼
무엇은 무언
그것은 그건
그것을 그걸
제54항 어간의 끝 홀소리 ㅡ가 '어' 소리를 만나서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예: 본말 준말
건느어 건너
크어 커
기쁘어 기뻐
건느었다 건넜다
크었다 컸다
기쁘었다 기뻤다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예: (1) 본말 준말
뜨이다 띄다
쓰이다 씌다
보이다 뵈다
건느이다 건늬다
(2) 가아서 가서
오아 와
부어 붜
그리어 그려
제56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질적에는 ㅎ을 중간에 놓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씀도 허용한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하고 병은 버린다.)
예: 본말 갑 을 병
가하다 가ㅎ다 갛다 가타
부지런하다 부지런ㅎ다 부지럲다 부지런타
정결하다 정결ㅎ다 정겷다 정결타
다정하다 다정ㅎ다 다젛다 다정타
제57항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결코 겷고
하마트면 하맣드면
제58항 '시 지 치'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음절이 줄어질적에는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예: 본말 갑 을
오시어 오셔 오서
가지어 가져 가저
치어 쳐 처
제59항 복합명사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우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이여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쇠고기(소의고기) 달걀(닭의알)
=== 제6장 외래어 표기 ===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2. 표음주의를 취한다.
=== 제7장 띄어쓰기 ===
제61항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웃 말에 붙여 쓴다.
: 1. 명사와 토
예: (1) 사람은. 밥으로만.
(2) 악아. 에꾸눈아.
: 2. 용언의 어간과 어미
예: (1) 가면서 노래한다. 먹어 보아라.
(2) 갖고. 및고. 했으니.
: 3. 부사와 토
예: 퍽은. 늘이야. 잘이야.
제62항 보조의 뜻을 가진 용언은 그 우의 용언에 붙여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먹어버린다 먹어 버린다
열어보다 열어 보다
잡아보다 잡아 보다
보아오다 보아 오다
견뎌내다 견뎌 내다
단 대립의 경우에는 띄어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집어 버리다 집어버리다
열어 보다 열어보다
제63항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웃 말에 붙여 적는다.
예: (1)
갈바를. 할수가. 없는줄은. 될터이다. 가는이.
(2)
하는대로. 될성싶은. 될듯한. 하는체.
제64항 명수사는 그 웃 말에 붙여 쓰기로 한다.
예: 한채 두자루 붓 닷동 한개 네사람
제65항 수를 우리글로 적을적에는 십진법에 의하야 띄어 쓴다.
예: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 부록 1. 표준어 ===
1. 무릇 어떠한 품사를 물론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이상 있음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서 석 세(三)
2.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이 혹은 음이 탈락되고 혹은 군 소리가 더하여 다른 품사로 익어 버릴 적에는 그 어근이나 어간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나비(幅) 뭇(束)
3. 용언이 활용할적에는 그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ㅏ나 ㅗ일적에는 바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부사형 어미는 '아'로, 과거 시간사는 '았'으로 정하고, 그 홀소리가 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ㅢ일적에는 '어'나 '었'으로만 정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나아 나았다 나어 나었다
막아 막았다 막어 막었다
보아 보았다 보어 보었다
돌아 돌았다 돌어 돌었다
(2) 갑 을
저어 저었다 저아 저았다
주어 주었다 주아 주았다
그어 그었다 그아 그았다
피어 피었다 피여 피였다
개어 개었다 개여 개였다
베어 베었다 베여 베였다
되어 되었다 되어 되었다
쉬어 쉬었다 쉬여 쉬였다
의어 의었다 의여 의였다
4. 어간의 끝 음절이 닿소리 ㅅ ㅈ ㅊ의 바침으로 끝났을적에는 어미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갖은 갖인
있으니 있이니
좇으니 좇이니
앉으니 앉이니
궂은 궂인
5. 한자어나 순 조선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이'나 '히'로 혼동될적에 한하야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수가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한다.
예: 히-심히 자연히 감히 심심히 덤덤히
이-헛되이 반가이
[부기 1] 분명히 '이'나 '히'로만 나는 것은 나는대로 적는다.
예: 이-적이
히-극히 작히
[부기 2] 분명히 '히'나 '이'의 두가지가 다 있는 것은 상기 규칙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쪽의 말은 허용한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한다.)
예: 갑 을
답답히 답답이
똑똑히 똑똑이
6.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전부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통일한다.
예: 이요-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지요-갈 사람은 가지요.
7. 다음의 말은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하고 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삭이다 삭히다
시기다 시키다 식히다
박이다(사역) 박히다
박히다(피동) 박이다
:[주의] 단순한 능동 '박다'의 뜻으로 '박이다', '박히다'들을 씀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8. 다음의 말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갑만 취하고 그 밖의 말들은 다 버린다. (갑란의 병기 괄호는 허용을 뜻하고, 하기 괄호는 주석을 뜻한다.) (음순)
갑 을 갑 을
가까스루 가까스로 (가)
가로(橫) 가루 거꾸루 거꾸로
가루(粉) 가로 거두다 걷우다
가슴 가심 (걷다)
가로되 가르대 거든 거던
가만히 가마니 겉(表) 것
가운대 가온데 겨우 겨오
가진(各色) 가즌 곁(傍) 겻
갈모 갓모 계시다 게시다
갓(邊) 계집 게집
고루(均) 고로 너희 너이
고저 고자 넋 넉
골고루 골고로 놓치다 노치다
곳(處) 곧 다음 다암
꽃(花) 꼿 (담)
구름 구룸 닻(錯) 닷
끝(末) 끗 더니 드니
나누다 노느다 더라 드라
(논다) 더라도 드라도
낟(穀) 낫 더러 다려
낯(顔) 낫 던 든
낱(個) 낫 덮치다 덥치다
너무 너모 대(處) 데
(넘어) 데리고 다리고
데치다 뎃치다 (맘)
도루 돌오 마저 마자
도리어 도로혀 마주 마조
동곳(男簪) 동곧 마춤법(綴字法) 마침법
돛(帆) 돗 마침(適) 마츰
돝(猪) 돗 만나다 맛나다
되우(심히) 되오 맏(昆) 맛
든지 던지 매우 매오
뜻(志) 머리맡(枕邊) 머리맛
려(보러 가다) 라 먼저 몬저
마땅히 맞당이 며느리 며누리
마디 마듸 며칠(幾日) 몇일
마음 마암 몇(幾) 멫
모두 모다 벼(稻) 베
몫(配分) 목 뼈(骨) 뻬
뭍(陸) 뭇 볏( ) 볃
밑(底) 밋 볕(陽) 볏
바늘 바눌 보리(麥) 버리
배우다 배호다 비다(空) 뷔다
밭(田) 밧 비로소 비롯오
뺨 빰 비추다(타동) 빛우다
뻐선 보선 비취다(피동) 빛외다
뻗치다 뻐치다 비치다(자동) 빛이다
벗(友) 빗(梳)
베다(枕) 비다 빚(債) 빗
베다(斬) 버히다 빛(光) 빗
베(布) 뵈 사뢰다 살외다
사슴 사심 숯(炭) 숫
싸우다 싸호다 숱(量) 숫
삯 삭 심다(植)
살갗(皮膚) 살갓 (시므다)
샅(股間) 삿 아래 아레
새로 새루 아뢰다 알외다
서다(立) 스다 아버지 아바지
섬기다(事) 성기다 아직 아즉
세로(縱) 세루 어디 어듸
소금 소곰 어머니 어마니
소서 쇼셔 어찌 으찌
송곳(錐) 송곶 얼굴 얼골
솥(鼎) 솟 없다 읎다
여덟 여듧 자주 자조
여우 여호 자취 자최
오늘 오날 저희(저의 복수) 저의
오줌 오좀 전혀 전여
오직 오즉 절루 절로
오히려 오이려 젓( )
외다(誦) 오이다 젖(乳) 젓
옻(漆) 옷 종이(紙) 조희
위(上) 읗 처음 처엄
(우) (첨)
읍니다 음니다 켸 케
(습니다) 키(높이) 킈
이루 이로 팥(豆) 팣
자루(柄) 자로 하는 하난
하늘 하날 하매 함애
하랴(반문) 하므로('하다'의 접속형) 함으로
하루 하로 (하는)데 대
합니다 함니다 행여 행혀
홀로 홀루 혹여 혹혀
부록 2. 문장 부호
문장에 쓰는 중요한 부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문장의 끝난것을 나타낼적에 그 끝에 쓴다.
# 서양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기로 한다.
# , 정지하는 자리를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 : 대체로 대등의 말을 병렬할적에 그 사이에 쓴다.
# ; 한 문장이 끝났으나 다음 문장과 의미상 연결이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쓴다.
# {}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 [] 이중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 ! 감탄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 ? 의문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 = 단어의 중절된것을 나타낼적에 쓴다.
# -- '곧'(卽)의 의미로 쓴다.
# - - 우의 말을 다시 해석하고 넘어갈적에 쓴다.
# …… 말은 끝내고 뜻을 말 밖에 나타낼적에 쓴다.
#: 이 밖에도 ( ) [ ] { } 등 부호를 쓴다.
# 고유명사를 표시하고저 할적에는 종서에서는 좌방에 단선을 긋고, 횡서에서는 하선을 긋는다.
# 첩용을 표시할적에는 필기에 한하야 쓰되, 종서에는 를 쓰고, 횡서에는 를 쓰기로한다.
# 장음표는 두 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되, 다만 자전이나 성음론 같은대에 성음 부호로만 쓴다.
예: 발 팔 경성(鏡城)
단 행문에서는 장음 부호를 특별히 표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외래어나 모방어등을 특별히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홀소리를 거듭 쓴다.
시
1358
3013
2006-03-05T06:04:37Z
Caffelice
37
{| width="100%" border="0" cellpadding="3" cellspacing="3" style="background:#E7E7E7;"
|-
!width="50%" style="background:#F9DEB9;text-align:center" | '''한국의 시'''
!width="50%" style="background:#F9DEB9;text-align:center" | '''세계의 시'''
|-
|bgcolor=#FFFFFF valign="top" |
<!--한국의 시-->
* '''[[김소월]]'''
* '''[[서정주]]'''
* '''[[한용운]]'''
* '''[[조지훈]]'''
* '''[[윤동주]]'''
* '''[[이육사]]'''
* '''[[심훈]]'''
* '''[[유치환]]'''
|bgcolor=#FFFFFF valign="top" |
<!--세계의 시-->
* '''[[샤를 보들레르]]'''
|}
[[Category:문학]]
처용가
1360
1718
2005-09-22T08:55:19Z
A-heun
10
교정
{{지은이|1=안알려짐|2=신라시대|3=악장가사}}
처용가(處容歌)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兮隱吾下於叱古
二兮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Category:향가]]
가갸날
1362
1529
2005-09-05T14:23:43Z
아흔
3
rem. cat
* [[글쓴이:한용운]]
가갸날
1926년 12월 7일 동아일보
아아, 가갸날 <br/>
참되고 어질고 아름다와요 <br/>
축일(祝日) 제일(祭日) <br/>
메이 시이즌 이위에 <br/>
가갸날이 났어요 가갸날 <br/>
끝없는 바다에 쑥솟아오르는 해처럼 <br/>
힘있고 빛나고 뚜렷한 가갸날
'데이'보다 읽기 좋고 '시즌'보다 알기 쉬워요. <br/>
입으로 젖꼭지를 물고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지는 <br/>
어여쁜 젖꼭지를 물고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지는 <br/>
어여쁜 아기도 일러 줄 수 있어요. <br/>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계집 사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br/>
가갸로 말을 하고 글을 쓰셔요. <br/>
혀끝에서 물결이 솟고 붓 아래에 꽃이 피어요.
그속엔 우리의 향기로운 목숨이 <br/>
살아 움직입니다. <br/>
그속에 낯익은 사람의 실마리가 <br/>
풀리면서 감겨있어요. <br/>
굳세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노래하세요. <br/>
검이여 우리는 서슴치않고 소리쳐 <br/>
가갸날을 자랑하겠습니다. <br/>
검이여 가갸날로 검의 가장 좋은 날을 <br/>
삼아주세요. <br/>
온 누리의 모든 사람으로 가갸날을 <br/>
노래하게 하여주세요.<br/>
가갸날,오오 가갸날이여
환경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
1363
1530
2005-06-23T15:50:48Z
PuzzletChung
환경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 moved to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REDIRECT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
1364
4726
2006-09-21T03:15:28Z
한동성
13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崖大悲心大陀羅尼經)
{| border=0
|-
| 普禮偈: 我今一身中 卽現無盡身 遍在三寶前 一一無數禮
| 보례게: 我今一身中 卽現無盡身 遍在三寶前 一一無數禮
|-
| 普禮眞言: 옴 바아라 믹
| 보례진언: 옴 바아라 믹
|-
| 淨口業眞言: 修理修理 摩詞修理 修修理 娑婆詞
|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
| 五方內外安慰諸神眞言: 南無 三滿 多 沒다남 옴 度魯度魯 地尾 娑婆詞
|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
| 開經偈: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我今聞見得受持 願解如來眞實意
|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내진실의
|-
| 開法藏眞言: 옴 아라남 아라다
|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
| 大悲呪啓請: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 圓滿無碍大悲心 大陀羅尼啓請 稽首觀音大悲呪 <br/>
願力弘深相好身 千臂莊嚴普護持 千眼光明遍觀照 眞實語中宣密語 無爲心內起悲心 速令滿足諸希求 <br/>
永使滅除諸罪業 天龍衆聖同慈護 百千三昧頓薰修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br/>
洗滌塵勞願濟海 超證菩提方便門 我今稱誦誓歸依 所願從心悉圓滿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圓寂山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我若向刀山 刀山自최折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我若向地獄 地獄自枯渴 <br/>
我若向餓鬼 餓鬼自飽滿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我若向畜生 自得大智慧 <br/>
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 <br/>
南無大勢地菩薩摩訶薩 <br/>
南無千手菩薩摩訶薩 <br/>
南無如意輪菩薩摩訶薩 <br/>
南無大輪菩薩摩訶薩 <br/>
南無觀自在菩薩摩訶薩 <br/>
南無正趣菩薩摩訶薩 <br/>
南無滿月菩薩摩訶薩 <br/>
南無水月菩薩摩訶薩 <br/>
南無軍茶利菩薩摩訶薩 <br/>
南無十一面菩薩摩訶薩 <br/>
南無諸大菩薩摩訶薩 <br/>
南無本師阿彌陀佛
| 대비주계청: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 圓滿無碍大悲心 大陀羅尼啓請 稽首觀音大悲呪
願力弘深相好身 千臂莊嚴普護持 千眼光明遍觀照 眞實語中宣密語 無爲心內起悲心 速令滿足諸希求
永使滅除諸罪業 天龍衆聖同慈護 百千三昧頓薰修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洗滌塵勞願濟海 超證菩提方便門 我今稱誦誓歸依 所願從心悉圓滿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圓寂山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br/>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我若向刀山 刀山自최折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我若向地獄 地獄自枯渴 <br/>
我若向餓鬼 餓鬼自飽滿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我若向畜生 自得大智慧 <br/>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br/>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br/>
나무천수보살마하살 <br/>
나무여의륜보살마하살 <br/>
나무대륜보살마하살 <br/>
나무관자재보살마하살 <br/>
나무정취보살마하살 <br/>
나무만월보살마하살 <br/>
나무수월보살마하살 <br/>
나무군다리보살마하살 <br/>
나무십일면보살마하살 <br/>
나무제대보살마하살 <br/>
나무본사아미타불
|-
| 神妙章句大陀羅尼: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랴야 다사명 나막가리다바 이맘 알야 바로기제 새바라 다바 이라간타 나막하리 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아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말아 미수다감 다냐타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혜혜하례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다린 나례 새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예혜헤 로계 새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례 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쟈못쟈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 싯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하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자가라 욕다야 사바하 상카섭나녜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먀가라 잘마이바사나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막얄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랴야 다사명 나막가리다바 이맘 알야 바로기제 새바라 다바 이라간타 나막하리 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아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말아 미수다감 다냐타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혜혜하례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다린 나례 새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예혜헤 로계 새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례 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쟈못쟈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 싯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하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자가라 욕다야 사바하 상카섭나녜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먀가라 잘마이바사나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막얄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
| 四方讚:
一灑東方潔道場 <br/>
二灑南方得淸凉 <br/>
三灑西方俱淨土 <br/>
四灑北方永安康
| 사방찬:
一灑東方潔道場 <br/>
二灑南方得淸凉 <br/>
三灑西方俱淨土 <br/>
四灑北方永安康
|-
| 道場讚: 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我今持誦妙眞言 願賜慈悲密加護
| 도량찬: 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我今持誦妙眞言 願賜慈悲密加護
|-
| 懺悔偈: 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癡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
| 참회게: 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癡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
|-
| 懺除業障十二尊佛:
南無懺除業障寶勝藏佛 <br/>
寶光王火焰照佛 <br/>
一切香華自在力王佛 <br/>
百億恒河沙決定佛 <br/>
振威德佛 <br/>
金剛堅强消伏壞散佛 <br/>
寶光月殿妙音尊王佛 <br/>
歡喜藏摩尼寶積佛 <br/>
無盡香勝王佛 <br/>
獅子月佛 <br/>
歡喜莊嚴珠王佛 <br/>
帝寶幢摩尼勝光佛
| 참제업장십이존불:
나무참제업장보승장불 <br/>
보광왕화렴조불 <br/>
일체향화자재력왕불 <br/>
백억항하사결정불 <br/>
진위덕불 <br/>
금강견강소복괴산불 <br/>
보광월전묘음존왕불 <br/>
환희장마니보적불 <br/>
무진향승왕불 <br/>
사자월불 <br/>
환희장엄주왕불 <br/>
제보당마니승광불
|-
| 十惡懺悔:
殺生重罪今日懺悔 偸盜重罪今日懺悔 <br/>
邪淫重罪今日懺悔 妄語重罪今日懺悔 <br/>
綺語重罪今日懺悔 兩舌重罪今日懺悔 <br/>
惡口重罪今日懺悔 貪愛重罪今日懺悔 <br/>
瞋에重罪今日懺悔 痴暗重罪今日懺悔
百劫積集罪 一念頓蕩盡 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 <br/>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br/>
罪亡心滅兩俱空 是則名爲眞懺悔
| 십악참회:
殺生重罪今日懺悔 偸盜重罪今日懺悔 <br/>
邪淫重罪今日懺悔 妄語重罪今日懺悔 <br/>
綺語重罪今日懺悔 兩舌重罪今日懺悔 <br/>
惡口重罪今日懺悔 貪愛重罪今日懺悔 <br/>
瞋에重罪今日懺悔 痴暗重罪今日懺悔
百劫積集罪 一念頓蕩盡 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 <br/>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br/>
罪亡心滅兩俱空 是則名爲眞懺悔
|-
| 懺悔眞言: 옴 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 참회진언: 옴 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
| 準提讚:
準提功德聚 寂靜心常誦 一切諸大難 無能侵是人 <br/>
天上及人間 受福與佛等 遇此如意珠 定獲無等等
南無七俱祗佛母大準提菩薩
| 준제찬:
準提功德聚 寂靜心常誦 一切諸大難 無能侵是人 <br/>
天上及人間 受福與佛等 遇此如意珠 定獲無等等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제보살
|-
| 淨法界眞言: 옴 남
| 정법계진언: 옴 남
|-
| 護身眞言: 옴 치림
| 호신진언: 옴 치림
|-
| 觀世音菩薩本心微妙 六字大明王眞言: 옴 마니 반메 훔
|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 마니 반메 훔
|-
| 準提眞言: 나무 사다남 삼먁샴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 준제진언: 나무 사다남 삼먁샴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
| 我今持誦大準提 卽發菩提廣大願 願我定慧速圓明 願我功德皆成就 願我勝福遍莊嚴 願共衆生成佛道
| 我今持誦大準提 卽發菩提廣大願 願我定慧速圓明 願我功德皆成就 願我勝福遍莊嚴 願共衆生成佛道
|-
| 如來十大發願門: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瞋痴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 如來十大發願門: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瞋痴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
| 發四弘誓願: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自性衆生誓願道 自性煩惱誓願斷 自性法門誓願學 自性佛道誓願成
| 發四弘誓願: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自性衆生誓願道 自性煩惱誓願斷 自性法門誓願學 自性佛道誓願成
|-
| 發願已歸命禮三寶: 南無常住十方佛 南無常住十方法 南無常住十方僧
| 發願已歸命禮三寶: 南無常住十方佛 南無常住十方法 南無常住十方僧
|}
[[분류:불교]]
[[분류:경전]]
농사직설
1365
4905
2006-09-23T04:52:42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중세문학 +[[분류:중세 문학)
農事直說
序文
○命摠制鄭招等撰農事直說 其序曰 農者天下國家之大本也 自古聖王 莫不以是爲務焉 帝舜之命 九官十二牧?(心+乙) 首曰食哉 惟時誠以 粢盛之奉生養之資 捨是無以爲也 恭惟 太宗恭定大王 嘗命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鄕言刊板頒行 敎民力本 及我主上殿下 繼明圖治尤留意於民事 以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 乃命諸道監司 逮訪州縣老農 因地己試之驗具聞 又命臣招就加詮 次臣與宗簿小尹臣卞孝文 披閱參考 袪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目曰 農事直說 農事之外不雜他說 務爲簡直 使山野之民 曉然易知 旣進下鑄字所印 若干本 將以頒諸中外 導民厚生 以至於家給人民也 臣竊觀周詩周家以農事爲國 歷八百餘年之久 今我 殿下惠養斯民 爲國長慮 豈不與后稷成王同一規範乎 是書雖小 其爲利益可勝言哉
備穀種
○收九穀種 取堅實不雜不浥者(浥鬱浥也 種不實則 明年穀穗亦不實 所謂受病於胎也 種雜則 早晩不等 種浥則不生 雖生亦不實) 簸揚去秕後 沉(沈)水去浮者 漉出曬乾以十分 無濕氣爲度 堅藏蒿Ꜻ(蒿Ꜻ 鄕名空石 小有濕氣 多致鬱浥)
○欲知來歲所宜 以九穀種各一升 各盛布襄 埋於土宇中(勿令人坐臥其上) 後五十日 發取量之 息㝡多者 其歲所宜也 土氣隨地異宜 宜令各村里試之
○冬月 以瓮或槽 埋地中 要令不凍至臘月 多收雪汁盛貯苦薦(鄕名飛介) 厚盖(古書曰 雪五穀之精) 至種時 漬種其中 漉出曬乾 如此二度 或用木槽 盛牛馬廐池尿 漬種其中 漉出曬乾 亦須三度
耕地
○耕地宜徐 徐則土軟 牛不疲困 春夏耕宜淺 秋耕宜深 春耕則隨耕隨治 秋耕則待土色乾白乃治
○旱田 初耕後 布草燒之 又耕則 其田自美
○薄田 耕菉豆 待其茂盛 掩耕則 不莠不虫 燮瘠(塉)爲良
○荒地 七八月間耕之掩草 明年氷釋又耕後下種 大抵荒地開墾 初耕宜深 再耕宜淺(初深後淺則 生地不起 令土軟熟)
○荒地辨試之法 斸土一尺深 嘗其味 甛者爲上 不甛不醎(鹹)者次之 醎爲下
種麻
○正月氷解 擇良田 田多則歲易(歲易則 皮薄節闊) 耕之縱三橫三 布牛馬糞 二月上旬更耕之(中旬爲中時 下旬爲下時 至於北土寒氣晩解 要當隋時適宜 九穀倣此) 以木斫(鄕名 斫訖羅)及 鐵齒擺(鄕名 手愁音) 熟治使平後 足踏均密 撒種 又須均須密(足踏與撒種不均不密則 麻或蔍(?)或枝 不中於用) 曳撈覆種(撈 鄕名 曳介 編多枝木爲之 松枝爲上) 其上又布牛馬糞 麻長三寸許 有雜草則 鋤之(不過一鋤 又有晩種者 夏至前後十日內 皆可種也)
種稻(附旱稻)
○稻種有旱有晩 耕種法 有水耕(鄕名 水沙彌) 有乾耕(鄕名 乾沙彌) 又有揷種(鄕名 苗種) 除草之法則 大抵皆同
○早稻 秋收後 擇連水源肥膏水田(凡水田 上可以引水 下可以決去 旱則灌之 兩則洩之者 爲上 洿下渟水處 次之 然久雨泥渾則 苗腐 高處須雨而耕者 斯爲下矣) 耕之 冬月入糞(正月氷解 耕之入糞 或入新土亦得) 二月上旬又耕之 以木斫(鄕名 所訖羅) 縱橫摩平 復以鐵齒擺(鄕名 手愁音) 打破土塊令熟 先以稻種漬水經三日漉出 納蒿Ꜻ中(鄕名 空石) 置溫處 頻頻開視 勿致鬱浥 芽長二分 均撒水田中 以板撈(鄕名 翻地) 或把撈(鄕名 推介) 覆種 灌水驅鳥(苗生爲限) 苗生二葉則去水 以水耘(苗弱不可用鋤 然水渴土强則 當用鋤) 去苗間細草 訖又灌水(每去水而耘 耘訖灌之 苗弱時宜淺 苗强時宜深) 如川水連通雖旱不渴處則 每耘訖 決去水曝根 二日後還灌水(耐風與旱) 苗長半尺許 又耘以鋤(苗强可以用鋤)耘時 以手挼軟苗間土面 耘至三四度(禾穀成長 唯賴鋤功 且旱稻性速 不可小緩)將熟去水(有水則熟遲) 早稻善零 隨熟隨刈
○晩稻水耕 正月氷解耕之 入糞入土 與旱稻法同(今年入土則 明年入糞 或入雜草互爲之) 其地或泥濘 或虛浮 或水冷則 專入新土 或莎土 瘠薄則 布牛馬糞及連枝杼葉(鄕名 加乙草) 人糞蠶沙亦佳(但多得爲難) 三月上旬至芒種節 又耕之(大抵節晩耕種者不實) 漬種 下種 覆種 灌水 耘法 皆與早稻法同(六月望前 三度耘者爲上 六月內三度耘者次之 不及此者爲下)
○春旱不可水耕 宜乾耕(唯種晩稻) 其法耕訖以檑木(鄕名 古音波) 打破土塊 又以木斫(鄕名 所訖羅) 縱橫摩平熟治後 以稻種一斗 和熟糞或尿灰一石爲度(作尿灰法 牛廏外作池貯尿 以穀秸及糠秕之類 燒爲灰 用所貯池尿 拌均) 足種驅鳥(以苗生爲限) 苗未成長不可灌水 雜草生則 雖旱苗槀 不可停鋤(古語曰 鋤頭自有百本禾 老農亦曰 苗知人功)
○苗種法 擇水田雖遇旱不乾處 二月下旬至三月上旬可耕 每水田十分以一分養苗餘九分以擬裁苗(拔苗訖幷裁養苗處) 先耕養苗處 如法熟治去水 剉柳枝軟梢厚布 訖足踏之 曝土令乾後灌水 先漬稻種三日漉入蒿Ꜻ(鄕名空石) 經一日 下種後以板撈(鄕名翻地) 覆種 苗長一握以上 可移裁之 先耕苗種處 布杼葉(鄕名 加乙草) 或牛馬糞 臨移裁時 又耕之 如法熟治 令土極軟 每一科裁不過四五苗 根未着土 灌水不可令深(此法 便於除草 萬一大旱 則失手 農家之危事也)
○稻種甚 多大抵皆同 別有一種曰 旱稻(鄕名 山稻) 偏宜於高地及水冷處 然土大燥則不成 二月上旬耕之 三月上旬至中旬 又耕之作畝 足種訖踏畝 背令堅 耘時土苗間土 勿擁地 若瘠薄 和熟糞 或尿灰種之 或旱稻二分 稷二分 小豆一分相和而種(大抵雜種之術 以歲有水旱 九穀隨歲異宜故交種則 不至全失)
○若新墾草木茂密處 爲水田者 火而耕之 三四年後 審其土性 用糞
○若沮澤潤濕荒地則 三四月間水草成長時 用輪木殺草 待土面融熟後 下晩稻種又縳柴木兩三箇 曳之以牛 覆其種 至明年可用耒(鄕名 地寶) 三年則 可用牛耕(稂莠不生 大省鋤功) 其輪木之制 用堅强木 長可四尺 爲五銳隅 兩頭貫木環 以繩繫環 令兒童騎粧鞍牛或馬 以繫環繩 結鞍後橋(鄕名 北枝) 兩旁 牛馬行則 其輪木五銳隅自回轉 殺草破塊若 沮甚人牛陷沒不可入踏之地 用栲栳(鄕名 都里鞭) 殺草 下種一如前法同
種黍粟(附 占勿谷粟 靑梁粟 薥黍)
○三月霜氣頓無(早黍早粟三月上旬 晩黍晩粟三月中旬至四月上旬可種)擇良田(細沙黑土相半者爲良 黍粟性宜高燥 不宜下濕) 先用小豆稀疎 播撒後 耕之 遂畝左右足踵交踏 以水荏子與黍 或粟相和(水荏子一分 黍或粟三分) 下種(左右足交運 已成覆土矣) 及苗長 間生雜草與科密處 鋤而去之 以土壅根 鋤至三度 勿以無草停鋤 待禾成長 兩畝間雜草茂盛 用一牛網其口 徐驅耕之 勿致損禾 (畝間無穢 土壅禾根) 黍半熟卽刈 粟待十分黃熟可刈(黍熟易零 遇風卽失收) 田若塉薄 用熟糞或尿灰 種之(每黍粟二三升 和熟糞或尿灰 一石爲度)
○ 粟又有晩種 早熟如靑梁(鄕名 生動粘) 之種子(鄕名占勿谷) 擇土厚久陳地 種之(芟除林木爲上久陣田次之 麥根爲下) 五月伐草 待乾火之 灰未冷時(灰冷卽 蜘蛛遍網地面 種不至地) 撒擲粟種 以鐵齒擺(鄕名 手愁音) 起土覆種粟 鋤草省力 所出倍常(大抵治田之法 秋耕過冬爲上 粟田尤甚)
○ 薥黍(鄕名 唐黍) 宜下濕 不宜高燥 二月早種 鋤不至再而收多
種稷(附 姜稷)
○稷性宜下濕之地 二月中旬耕地 以木斫(所訖羅) 熟治 自三月上旬至四月上旬 皆可種 種法與種黍粟同 或撒擲種亦得 田若塉薄 用糞灰(熟糞與尿灰也 下倣此) 或先布雜草於畝間 後耕種 鋤至二度
○ 稷亦有晩種早熟者(鄕名 姜稷) 兩麥底六月上旬可種
種大豆 小豆 菉豆
○大豆小豆種 皆有早有晩(早種鄕名春耕 晩種鄕名根耕 根耕者 耕兩麥根也) 早種 三月中旬至四月中旬可種也 治田不可過熟 下種每科不過三四箇(下種多則 茂密少實 然肥田種欲稀 薄田種欲稠) 田若塉薄 用糞灰宜小 不宜多 鋤不過再(吐花時不可鋤 令花落) 葉盡收之 收訖耕之 以擬明年(不耕卽無澤)
○ 大豆根耕(刈兩麥 旋耕其根也) 耕耘及收皆與早種同 但不種每科四五箇
○ 小豆根耕 與大豆根耕同 但撒種於麥根 訖覆耕之 一鋤而止
○ 又一法 田小者 兩麥未穗時 淺耕兩畝間 種以大豆 收兩麥訖 又耕麥根 以覆豆根大豆田間種秋麥 麥田間種粟 皆同此法
○ 用網口牛 耕兩畝間 與黍粟田同 雜草還茂則 再耕之
○ 菉豆 薄田荒地 皆可種也 稀種一鋤
種大小麥(附 春麰)
○大小麥 新舊間接食 農家㝡急 薄田白露節 中田秋分時 美田後十日可種 大早又不可(古語曰 早種則虫而有節) 先於五六月間 耕之曝陽 用木斫(鄕名所訖羅) 摩平 下種時又耕之 下種訖 以鐵齒擺(鄕名手愁音) 或木斫背(鄕名所訖羅背) 覆種宜厚(早種則根深耐寒晩種則穗小) 明年三月間 一鋤之 麥根田則 依上法 黍,豆,粟, 木麥根田則 預於收穀前 用長柄大鎌 及草未黃時刈之 積在田畔 收穀訖 以其草厚布田上 火焚擲種 及灰未散耕之 薄田倍加布草 如未及刈草用糞 又如大小豆法 或於其田 先種菉豆或胡麻 五六月間掩耕 待草爛後下種 時又耕種之 如前法
○ 春夏間 剉細柳枝 布牛馬廐 每五六日取出 積之爲糞 甚宜於麥
○ 大小麥 隨熟隨刈 卽輸於場 用苫盖覆 以防雨作 若不及輸場 亦須輸運於田畔高 處盖覆 乘夜輸入 遇晴以麥薄布場上(厚則難乾) 隨乾隨輾(輾 鄕名打作) 農家所忙 無過於麥 古語曰 取麥如救火 若小遲慢 終爲災傷
○ 春麰 二月間陽氣溫和日可耕 盡二月止 種法耘法 收法 與秋麥同
種胡麻(鄕名 眞荏子 八稜者多油) (附 油麻)
○性宜荒地(白壤尤良) 四月間雨後(不因雨則不生) 耕地撒種 用檑木(鄕名古音波) 破塊覆土 鋤不過再 隨熟刈之 作束欲小(束大難乾) 五六束相倚爲叢 候口開逐束
倒堅 以小杖輕打 取了還叢之 三日一打 四五遍乃盡 若熟田則四月上旬 麥根田則 趂刈麥後 和糞灰稀種
○ 又一法 以白胡麻三分, 晩小豆一分 相和種之 或以菉豆二分 胡麻一分相和亦得 耕訖作畝 以所和種 均撒覆土
○ 油麻(鄕名 水荏子) 路邊或田畔宜種 每科相去一尺(密則無枝少實)
種蕎麥(鄕名 木麥)
○蕎麥趂時爲良(失時遇霜不收) 立秋在六月則 節前三日內 立秋在七日則 節後三日內 乃其時也 宜荒地 五月耕之 得草爛 六月又耕 下種時又耕之 種子一斗 糞灰一石爲度(灰小則漬種亦可) 田雖塉薄 多糞灰則可收 其實半黑 半白刈之 倒堅則皆黑 其早霜處 宜早耕不必待立秋前後也 若山林肥厚之地 火耕撒種 所收倍常
○ 漬種法 燒牛馬糞爲灰 以廐池尿盛貯木槽中 漬蕎麥種 半日漉出 投灰中 令灰粘着種子
○油麻(本草白油麻 唐人稱芝麻 俗所爲眞荏子水蘇子(俗稱 水荏子)
[[분류:한문학]] [[분류:중세 문학]]
틀:들여쓰기
1366
1537
2005-06-23T17:17:53Z
PuzzletChung
<div style="text-indent:1em;">{{{1}}}</div>
오감도
1367
5149
2006-10-27T03:28:55Z
219.241.237.16
/* 烏瞰圖 詩第四號 / 오감도 시제4호 */
* [[글쓴이:이상]]
왼편은 원문, 오른편은 현대 한국어로 고친 것이다.
=== 烏瞰圖 詩第一號 / 오감도 시제1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7월 24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br/>
(길은막다른골목길이適當하오.) <br/> <br/>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br/>
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br/>
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br/>
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br/>
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렇게뿐이모혓소. <br/>
{{들여쓰기|(다른事情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br/>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br/>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br/>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br/>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br/> <br/>
{{들여쓰기|(길은뚫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br/>
(길은막다른골목길이적당하오.) <br/> <br/>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4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5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6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7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8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9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10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br/>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제1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br/>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br/>
{{들여쓰기|(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br/>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br/>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br/>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br/>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br/> <br/>
{{들여쓰기|(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人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二號 / 오감도 시제2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7월 25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겨테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웨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웨드듸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三號 / 오감도 시제3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7월 25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싸흠하는사람은즉싸흠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흠하는사람은싸흠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까싸흠하는사람이싸흠하는구경을하고싶거든싸흠하지아니하던아니하던사람이싸흠하는것을구경하든지싸흠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는구경을하든지싸흠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싸움하는사람은즉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까싸움하는사람이싸움하는구경을하고싶거든싸움하지아니하던아니하던사람이싸움하는것을구경하든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는구경을하든지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다}}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四號 / 오감도 시제4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7월 28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患者의容態에관한문제.<br/>
ㆍ1111111111<br/>
1ㆍ222222222<br/>
22ㆍ33333333<br/>
333ㆍ4444444<br/>
4444ㆍ555555<br/>
55555ㆍ66666<br/>
666666ㆍ7777<br/>
7777777ㆍ888<br/>
88888888ㆍ99<br/>
999999999ㆍ0<br/>
0000000000ㆍ<br/>
謬斷 0 : 1
: 26.10.1931
:: 以上 責任醫師 李 箱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환자의용태에관한문제.<br/>
ㆍ1111111111<br/>
1ㆍ222222222<br/>
22ㆍ33333333<br/>
333ㆍ4444444<br/>
4444ㆍ555555<br/>
55555ㆍ66666<br/>
666666ㆍ7777<br/>
7777777ㆍ888<br/>
88888888ㆍ99<br/>
999999999ㆍ0<br/>
0000000000ㆍ<br/>
진단 0 : 1
: 26.10.1931
:: 이상 책임의사 이 상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五號 / 오감도 시제5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7월 28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某後左右를除하는唯一의痕跡에잇서서
翼殷不逝 目不大覩
반矮小形의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
臟腑라는것은浸水된畜舍와區別될수잇슬는가.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모후좌우를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있어서
익은불서 목불대도
반외소형의 신의 안전에 아전낙상한 고사를 유함.
장부라는것은 침수된 축사와 구별될 수 있을는가.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六號 / 오감도 시제6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7월 31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 border=0
|-
| 鸚鵡
| ※ 二匹
|-
| || 二匹
※ 鸚鵡는포유류에속하느니라.
|}
{{들여쓰기|내가二匹을아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 물론나는희망할것이니라.}}
{| border=0
|-
| 앵무 || 二匹
|}
{{들여쓰기|『이소저는신사이상의부인이냐』 『그러타』}}
{{들여쓰기|나는거기서앵무가노한것을보았느니라. 나는붓그러워서 얼골이붉어젓섯겠느니라.}}
{| border=0
|-
| 앵무 || 二匹
|-
| || 二匹
|}
{{들여쓰기|물론나는追放당하였느니라.추방당할것까지도없이自退하얏느니라.나의체구는중축을상실하고또상당히창랑하여그랫든지나는미미하게체읍하얏느니라.}}
{{들여쓰기|『저기가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들여쓰기|『나』}}
{{들여쓰기|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너』『너구나』}}
{{들여쓰기|『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나는함뿍저저서그래서獸類처럼도망하얏느니라.물론그것을아아는사람은혹은보는사람은업섯지만그러나과연그럴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border=0
|-
| 앵무
| ※ 이필
|-
| || 이필
※ 앵무는포유류에속하느니라.
|}
{{들여쓰기|내가이필을아아는것은내가이필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 물론나는희망할것이니라.}}
{| border=0
|-
| 앵무 || 二匹
|}
{{들여쓰기|『이소저는신사이상의부인이냐』 『그렇다』}}
{{들여쓰기|나는거기서앵무가노한것을보았느니라. 나는부끄러워서 얼골이붉어졌었겠느니라.}}
{| border=0
|-
| 앵무 || 二匹
|-
| || 二匹
|}
{{들여쓰기|물론나는추방당하였느니라.추방당할것까지도없이자퇴하였느니라.나의체구는중축을상실하고또상당히창랑하여그랫든지나는미미하게체읍하였느니라.}}
{{들여쓰기|『저기가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들여쓰기|『나』}}
{{들여쓰기|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너』『너구나』}}
{{들여쓰기|『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나는함뿍젖어서그래서수류처럼도망하였느니라.물론그것을아아는사람은혹은보는사람은없었지만그러나과연그럴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七號 / 오감도 시제7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1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久遠謫居의地의一枝·一枝에피는顯化·特異한四月의花草·三十輪·三十輪에前後되는兩側의明鏡·맹芽와갓치戱戱하는地平을向하야금시금시落魄하는 滿月·淸간의氣가운데 滿身瘡痍의滿月이의刑當하야渾淪하는·謫居의地를貫流하는一封家信·나는僅僅히遮戴하얏드라·몽몽한月芽·靜謐을蓋掩하는大氣圈의遙遠·巨大한困憊가운데의一年四月의空洞·槃散顚도하는星座와星座의千裂된死胡同을포逃하는巨大한風雪·降매·血紅으로染色된岩염의粉碎·나의腦를避雷針삼아沈下搬過되는光彩淋리한亡骸·나는塔配하는독사와가치地平에植樹되어다시는起動할수업섯드라·天亮이올때까지}}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구원적거의지의일지·일지에피는현화·특이한사월의화초·삼십륜·삼십륜에전후되는양측의명경·맹아와같이희희하는지평을향하여금시금시낙백하는 만월·청간의기가운데 만신창이의만월이의형당하여혼륜하는·적거의지를관류하는잉일봉가신·나는근근히차대하였더라·몽몽한월아·정밀을개엄하는대기권의요원·거대한곤비가운데의일년사월의공동·반산전도하는성좌와성좌의천열된사호동을포도하는거대한풍설·강매·혈홍으로염색된암염의분쇄· 나의뇌를피뢰침삼아침하반과되는광채임리한망해·나는탑배하는독사와같이지평에식수되어다시는기동할수없었더라·천량이올때까지}}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八號 解剖 / 오감도 시제8호 해부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2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 border=0
|-
| 第一部試驗 ||手術臺 || 一
|-
| || 水銀途沫平面鏡 || 一
|-
| || 氣壓 || 二倍의平均氣壓
|-
| || 溫度 || 皆無
|}
{{들여쓰기|爲先麻醉된正面으로부터立體와立體를위한立體가具備된全部를平面鏡에映像식힘. 平面鏡에水銀을現在와反對側面에途沫移轉함. (光線侵入防止에注意하야)서서히麻醉를解毒함. 一軸鐵筆과一張白紙를支給함.(試驗擔任人은被試驗人과抱擁함을絶對忌避할것) 順次手術室로부터被試驗人을解放함. 翌日. 平面鏡의縱軸을通過하여平面鏡을二片에切斷함. 水銀塗沫二回.}}
{{들여쓰기|ETC 아즉그滿足한結果를收得치못하얏슴.}}
{| border=0
|-
| 第二部試驗 || 直立한平面鏡 || 一
|-
| || 助手 || 數名
|}
{{들여쓰기|野外의眞實을選擇함. 爲先麻醉된上肢의尖端을鏡面에附着식힘. 平面鏡의水銀을剝落함. 平面鏡을 後退시킴. (이때映像된上脂는반드시硝子를無事通過하겠다는것으로假設함) 上脂의終端까지. 다음水銀途沫. (在來面에)이瞬間公轉과自轉으로부터그眞空을降車식힘. 완전히二個의上脂를접수하기까지. 翌日. 硝子를前進식힘. 連하여水銀柱를在來面에途沫함(上脂의處分)(혹은滅形)其他. 水銀途沫面의變更과前進後退의重複等.}}
{{들여쓰기|ETC 以下未詳}}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border=0
|-
| 제1부실험 ||수술대 || 일
|-
| || 수은도말평면경 || 일
|-
| || 기압 || 이배의평균기압
|-
| || 온도 || 개무
|}
{{들여쓰기|위선마취된정면으로부터입체와입체를위한입체가구비된전부를평면경에영상시킴. 평면경에수은현재와반대측면에도말이전함. (광선침입방지에주의하여)서서히마취를해독함. 일축철필과일장백지를지급함.(시험담임인은피시험인과포옹함을절대기피할것) 순차수술실로부터피시험인을해방함. 익일. 평면경의종축을통과하여평면경을이편에절단함. 수은도말이회.}}
{{들여쓰기|ETC 아즉그만족한결과를수득치못하였음.}}
{| border=0
|-
| 제이부시험 || 직립한평면경 || 일
|-
| || 조수 || 수명
|}
{{들여쓰기|야외의진실을선택함. 위선마취된상지의첨단을경면에부착시킴. 평면경의수은을박락함. 평면경을 후퇴시킴. (이때영상된상지는반드시초자를무사통과하겠다는것으로가설함) 상지의종단까지. 다음수은도말. (재래면에)이순간공전과자전으로부터그진공을강차시킴. 완전히이개의상지를접수하기까지. 익일. 초자를전진시킴. 연하여수은주를재래면에도말함(상지의처분) (혹은멸형)기타. 수은도말면의변경과전진후퇴의중복등.}}
{{들여쓰기|ETC 이하미상}}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九號 銃口 / 오감도 시제9호 총구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3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每日가치烈風이불드니드듸여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닷는다. 恍惚한指紋골작이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쏘아라.쏘으리로다. 나는내消化器管에묵직한銃身을느끼고내다물은입에맥근맥근환銃口를늣긴다. 그리드니나는銃쏘으드키눈을감으며한방銃彈대신에나는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배앗헛드냐.}}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매일같이열풍이불더니드디어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닿는다. 황홀한지문골짜기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쏘아라.쏘으리로다. 나는내소화기관에묵직한총신을느끼고내다물은입에매끈매끈환총구를느낀다. 그리더니나는총쏘으드키눈을감으며한방총탄대신에나는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배앗헛드냐.}}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號 나비 / 오감도 시제10호 나비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3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찌저진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그것은幽界에絡繹되는秘密한通話口다.어느날거울가운데의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일어서듯키나비도날아가리라.이런말이決코밖으로새여나가지는안케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찢어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그것은유계에낙역되는비밀한통화구다.어느날거울가운데의수염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통화구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앉았다일어서듯키나비도날아가리라.이런말이결코밖으로새어나가지는않게한다.}}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一號 / 오감도 시제11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4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그사기컵은내骸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엿슬때내팔에서는난데없는팔하나가接木처럼도치더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여부딧는다. 내팔은그사기컵을死守하고잇스니散散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과흡사한내骸骨이다. 가지낫든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前에내팔이或움즉엿든들洪水를막은白紙는찌저젓으리라. 그러나내팔은如前히그사기컵을死守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그사기컵은내해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었을때내팔에서는난데없는팔하나가접목처럼돋히더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어부딪는다. 내팔은그사기컵을사수하고있으니산산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과흡사한내해골이다. 가지났던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전에내팔이혹움직였던들홍수를막은백지는찢어졌으리라. 그러나내팔은여전히그사기컵을사수한다.}}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二號 / 오감도 시제12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4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때묻은빨래조각이한뭉텅이空中으로날너떠러진다. 그것은흰비닭이의떼다.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戰爭이끗나고平和가왓다는宣傳이다. 한무덕이비닭이의떼가깃에무든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맹이로흰비닭이의떼를따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숯검정이가지저분하게무드면흰비닭이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때묻은빨래조각이한뭉텅이공중으로날라떨어진다. 그것은흰비둘기의떼다.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전쟁이끝나고평화가왔다는선전이다. 한무더기비둘기의떼가깃에묻은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망이로흰비둘기의떼를때려죽이는불결한전쟁이시작된다. 공기에숯검정이가지저분하게묻으면흰비둘기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三號 / 오감도 시제13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7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내팔이면도칼을든채로끊어져떨어젓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威脅당하는것처럼샛팔앗타. 이렇게하여일허버린내두개팔을나는燭臺세음으로내방안에裝飾하여노앗다. 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怯을내이는것만갓다. 나는이런얇다란禮儀를花草盆보다도사량스레녁인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내팔이면도칼을든채로끊어져떨어졌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위협당하는것처럼새파랗다. 이렇게하여잃어버린내두개팔을나는촉대세움으로내방안에장식하여놓았다. 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겁을내이는것만같다. 나는이러한얇다란예의를화초분보다도사랑스레여긴다.}}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四號 / 오감도 시제14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7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古城앞에풀밭이있고풀밭위에나는帽子를벗어노앗다.}}
{{들여쓰기|城위에서나는내記憶에꽤묵어운돌을매어달아서는내힘과距離껏팔매질첫다. 捕物線을역행하는歷史의슬픈울음소리. 문득城밑내帽子겻헤한사람의乞人이장승과가티서잇는것을나려다보앗다. 乞人은성밋헤서오히려내위에잇다. 或은綜合된歷史의亡靈인가. 空中을향하야노힌내帽子의깁히는切迫한하늘을부른다. 별안간乞人은율률한風彩를허리굽혀한개의돌을내帽子속에치뜨러넛는다. 나는벌써氣絶하얏다. 심장이頭蓋骨속으로옴겨가는地圖가보인다. 싸늘한손이내니마에닷는다. 내니마에는싸늘한손자옥이烙印되어언제까지지어지지안앗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고성앞에풀밭이있고풀밭위에나는모자를벗어놓았다.}}
{{들여쓰기|성위에서나는내기억에꽤무거운돌을매어달아서는내힘과거리
껏팔매질쳤다. 포물선을역행하는역사의슬픈울음소리. 문득성밑내모자곁에한사람의걸인이장승과같니서있는것을내려다보았다. 걸인은성밑에서오히려내위에있다. 혹은종합된역사의망령인가. 공중을향하여놓인내모자의깊이는절박한하늘을부른다. 별안간걸인은율률한풍채를허리굽혀한개의돌을내모자속에치뜨려넣는다. 나는벌써기절하였다. 심장이두개골속으로옮겨가는지도가보인다. 싸늘한손이내이마에닿는다. 내이마에는싸늘한손자국이낙인되어언제까지지어지지않았다.}}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五號 / 오감도 시제15호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1934년 8월 8일 조선중앙일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 1
{{들여쓰기|나는거울업는室內에잇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 나는至今거울속의나를무서워하며덜고잇다.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려는陰謨를하는中일까.}}
: 2
{{들여쓰기|罪를품고식은寢床에서잣다. 確實한내꿈에나는缺席하얏고義足을담은軍用長靴가내꿈의白紙를더럽혀노앗다.}}
: 3
{{들여쓰기|나는거울속에잇는室內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그러나거울속의나는沈鬱한얼골로同時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 내가그때문에囹圄되어잇드키그도나때문에囹圄되여떨고잇다.}}
: 4
{{들여쓰기|내가缺席한나의꿈.내僞造가登場하지않는내거울. 無能이라도조흔나의孤獨의渴望者다. 나는드듸여거울속의나에게自殺을勸誘하기로決心하얏다. 나는그에게視野도업는들窓을가르치엇다. 그들窓은自殺만을爲한들窓이다. 그러나내가自殺하지아니하면그가自殺할수없음을그는내게가르친다. 거울속의나는不死鳥에갓갑다.}}
: 5
{{들여쓰기|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겨누어券銃을發射하였다.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貫通하얏스나그의心臟은바른편에잇다.}}
: 6
{{들여쓰기|模型心臟에서붉은잉크가업즐러젓다.내가遲刻한내꿈에서나는極形을바닷다. 내꿈을支配하는者는내가아니다. 握手할수조차업는두사람을封鎖한巨大한罪가잇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1
{{들여쓰기|나는거울없는실내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외출중이다. 나는지금거울속의나를무서워하며덜고있다.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려는음모를하는중일까.}}
: 2
{{들여쓰기|죄를품고식은침상에서잤다. 확실한내꿈에나는결석하였고의족을담은군용장화가내꿈의백지를더럽혀놓았다.}}
: 3
{{들여쓰기|나는거울속에있는실내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해방하려고,그러나거울속의나는침울한얼굴로동시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미안한뜻을전한다. 내가그때문에영어되어있드키그도나때문에영어되어떨고있다.}}
: 4
{{들여쓰기|내가결석한나의꿈.내위조가등장하지않는내거울. 무능이라도좋은나의고독의갈망자다. 나는드디어거울속의나에게자살을권유하기로결심하였다. 나는그에게시야도없는들창을가리키었다. 그들창은자살만을위한들창이다. 그러나내가자살하지아니하면그가자살할수없음을그는내게가르친다. 거울속의나는불사조에가깝다.}}
: 5
{{들여쓰기|내왼편가슴심장의위치를방탄금속으로엄폐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겨누어권총을발사하였다. 탄환은그의왼편가슴을통과하였으나그의심장은바른편에있다.}}
: 6
{{들여쓰기|모형심장에서붉은잉크가엎질러졌다. 내가지각한내꿈에서나는극형을받았다. 내꿈을지배하는자는내가아니다. 악수할수조차없는두사람을봉쇄한거대한죄가있다.}}
</div>
<br clear="both"/>
=== 作者의 말 / 작자의 말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미발표</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점에서 삼십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
{{들여쓰기|철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
</div>
건축무한육면각체
1368
4944
2006-09-24T08:02:48Z
한동성
13
* [[글쓴이:이상]]
왼쪽은 본디 글, 오른편은 현대 한국어로 고친 것이다.
=== AU MAGASIN DE NOUVEAUTES ===
<div style="width:48%;float:left;">
四角形의內部의四角形의內部의四角形의內部의四角形의內部의四角形. <br/>
四角이난圓運動의四角이난圓運動의四角의난圓. <br/>
비누가通過하는血管을透視하는사람. <br/>
地球를模型으로만들어진地球儀를模型으로만들어진地球. <br/>
去勢된洋襪.(그女人의이름은워어즈였다) <br/>
貧血면포,당신의얼굴빛깔도참새다리같습네다. <br/>
平行四邊形對角線方向을推進하는莫大한重量. <br/>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 <br/>
快晴의空中에鵬遊하는Z伯號. 蛔蟲良藥이라고씌어져있다. <br/>
屋上庭園. 원후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 <br/>
彎曲된直線을直線으로疾走하는落體公式. <br/>
時計文字盤에XII에내리워진一個의侵水된黃昏. <br/>
도아-의內部의도아-의內部의鳥籠의內部의카나리야의內部의감殺門戶의內部의인사. <br/>
食堂의門깐에方今到達한雌雄과같은朋友가헤어진다. <br/>
파랑잉크가옆질러진角雪糖이三輪車에積荷된다. <br/>
名銜을짓밟는軍用長靴. 街衢를疾驅하는造花金蓮. <br/>
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가고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간사람은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사람. <br/>
저여자의下半은저남자의上半에恰似하다.(나는哀憐한邂逅에哀憐하는나) <br/>
四角이난케-스가걷기始作이다.(소름끼치는일이다) <br/>
라지에-타의近傍에서昇天하는굳빠이. <br/>
바깥은雨中. 發光魚類의群集移動.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 <br/>
사각이난원운동의사각이난원운동의사각의난원. <br/>
비누가통과하는혈관을투시하는사람. <br/>
지구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의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 <br/>
거세된양말.(그여인의이름은워어즈였다) <br/>
빈혈면포,당신의얼굴빛깔도참새다리같습네다. <br/>
평행사변형대각선방향을추진하는막대한중량. <br/>
마르세이유의봄을해람한코티의향수의마지한동양의가을쾌청의공중에붕유하는Z백호. 회충양약이라고씌어져있다. <br/>
옥상정원. 원후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 <br/>
만곡된직선을직선으로질주하는낙체공식. <br/>
시계문자반에XII에내리워진일개의침수된황혼. <br/>
도어의내부의도어의내부의조롱의내부의카나리아의내부의감살문호의내부의인사. <br/>
식당의문깐에방금도달한자웅과같은붕우가헤어진다. <br/>
파랑잉크가옆질러진각설탕이삼륜차에적하된다. <br/>
명함을짓밟는군용장화. 가구를질구하는조화금련. <br/>
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가고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간사람은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사람. <br/>
저여자의하반은저남자의상반에흡사하다.(나는애련한해후에애련하는나) <br/>
사각이난케이스가걷기시작이다.(소름끼치는일이다) <br/>
라지에이터의근방에서승천하는굿바이. <br/>
바깥은우중. 발광어류의군집이동.
</div>
[[분류:근대 문학]]
소설
1369
3061
2006-03-05T23:34:03Z
Caffelice
37
* [[글쓴이:권환|권환]]
* [[글쓴이:김남천|김남천]]
* [[글쓴이:김동인|김동인]]
* [[글쓴이:김유정|김유정]]
* [[글쓴이:나도향|나도향]]
* [[글쓴이:이상|이상]]
* [[글쓴이:이효석|이효석]]
* [[글쓴이:현진건|현진건]]
날개 (이상)
1370
1609
2005-09-15T03:47:05Z
PuzzletChung
7
문서가 잘못 옮겨짐. 다시 붙여넣옴.
* [[글쓴이:이상]]
출처: 『朝光』 1936년
== 날개 ==
李箱 作·畵
{{들여쓰기|「剝製가되어버린天才」를 아시오? 나는 愉快하오. 이런때 戀愛까지가愉快하오.}}
{{들여쓰기|肉身이흐느적흐느적하도록 疲勞했을때만 精神이 銀貨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蛔ㅅ배알는 배ㅅ속으로숨이면 머리속에 의례히 白紙가準備되는법이오 그웋에다 나는 윗트와 파라독스를 바둑布石처럼 느러놓ㅅ오. 可憎할常識의病이오.}}
{{들여쓰기|나는또 女人과生活을 設計하오. 戀愛技法에마자 서먹서먹해진, 智性의極致를 흘낏 좀 드려다본일이있는 말하자면 一種의 精神奔逸者 말이오. 이런女人의半——그것은 온갖것의半이오——만을領受하는 生活을 設計한다는말이오. 그런生活속에 한발만 드려놓고 恰似두개의太陽처럼 마조처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人生의諸行이 싱거워서 견댈수가없게쯤되고 그만둔모양이오 꾿 빠이.}}
{{들여쓰기|꾿 빠이. 그대는 있다금 그대가 제일실여하는 飮食을貪食하는 마일로니를 實踐해 보는것도 좋을것같ㅅ오 윗트와파라독스와…………}}
{{들여쓰기|그대自身을 僞造하는것도 할만한일이오. 그대의作品은 한번도 본일이없는 旣成品에依하야 차라리 輕便하고高邁하리다.}}
{{들여쓰기|十九世紀는 될수있거든 封鎖하야버리오. 도스토 에프스키精神이란 자칫하면 浪費인것같ㅅ오, 유—고—를 佛蘭西의 빵한조각이라고는 누가그랫는지 至言인듯싶ㅅ오 그렇나 人生 或은 그 模型에있어서 띠테일때문에 속는다거나해서야 되겠오? 禍를보지마오. 부디그대께 告하는것이니…………}}
{{들여쓰기|(테잎이끊어지면 피가나오. 傷차기도 머지안아 完治될줄믿ㅅ오. 꿑빠이)}}
{{들여쓰기|感情은 어떤 포—스. (그 포—스의素만을指摘하는것이아닌지나모르겠오) 그 포—스가 不動姿勢에까지 高度化할때 感情은 딱 供給을停止합네다.}}
{{들여쓰기|나는내 非凡한發育을回顧하야 世上을보는 眼目을 規定하얐오.}}
{{들여쓰기|女王蜂과未亡人——世上의 허고많은女人이本質的으로 임이 未亡人아닌이가있으리까? 아니! 女人의全部가 그日常에있어서 개개「未亡人」이라는 내 論理가 뜻밖에도 女性에對한冒瀆이되오? 꿑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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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그 三十三번지라는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느낌이 없지않다. 한번지에 十八가구가 죽——어깨를맞대고느러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지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가구에 사는사람들이 송이송에 꽃과같이젊다. 해가들지않는다. 해가드는것을 그들이 모른체하는까닭이다. 턱살밑에다 철줄을매고 얼눅진 이부자리를너러말닌다는핑게로 미다지에해가드는것을 막아버린다. 침침한방안에서 낮잠들을잔다. 그들은 밤에는잠을자지않나? 알ㅅ수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자느라고 그런 것은 알ㅅ길이없다. 三十三번지 十八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들여쓰기|조용한것은 낮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리를거더드린다. 전등ㅅ불이켜진뒤의十八가구는 낮보다 훨신화려하다. 저므도록 미다지 여닫는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여러가지내음새가 나기시작한다. 비웃굽는내 탕고도—란내 뜸물내 비누ㅅ내………}}
{{들여쓰기|그렇나 이런것들보다도 그들의문패가 제일로 고개를 끄덕이게하는것이다. 이 十八가구를대표하는 대문이라는것이 일각이저서 외따로떨어지기는했으나 있다. 그렇나 그것은 한번도 닫힌일이없는 행길이나마창가지대문인것이다 왼갖장사아치들은 하로가운데 어는시간에라도 이 대문을통하야 드나들수가있는것이다. 이네들은 문ㅅ간에서두부를사는것이 아니라 미다지만열고 방에서 두부를사는것이다. 이렇게생긴 三十三번지 대문에 그들十八가구의문패를 몰아다부치는것은 의미가없다. 그들은 어느사이엔가 各미다지우 百忍堂이니吉祥堂이니 써부친 한곁에다 문패를부치는풍속을 갖어버렸다.}}
{{들여쓰기|내방미다지우 한곁에 칼표딱지를 넷에다낸것만한내——아니! 내 안해의명함이 붙어있는것도 이풍속을좇은것이 아닐ㅅ수없다.}}
{{들여쓰기|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모와도놀지않는다 놀지안을뿐만아니라 인사도않는다. 나는 내안해와 인사 하는외에 누구와도인사하고싶지않았다.}}
{{들여쓰기|내안해외의 다른사람과 인사를하거나 놀거나 하는것은 내안해낯을보아 좋지않은 일인것만 같이 생각이들었기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안해를소중히 생각한것이다.}}
{{들여쓰기|내가 이렇게까지 내안해를소중히 생각한까닭은 이 三十三번지 十八가구가운데서 내안해가 내안해의 명함처럼 제일적ㅅ고 제일아름다운것을 안까닭이다. 十八가구에각기 벨너들은 송이송이 꽃들가운데서도 내안해는 특히 아름다운 한딸기의꽃으로 이 함석집웅밑 볓안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떨기 꽃을직히고——아니 그꽃에 매어달녀사는 나라는존재가 도모지 형언할수없는 거북ㅅ살스러운 존재가 아닐수 없었든것은 물론이다.}}
{{들여쓰기|나는 어데까지든지 내방이——집이아니다. 집은없다. ——마음에 들었다. 방안의기온은 내체온을위하야 쾌적하였고 방안의침침한정도가 또한 내안력을위하야 쾌적하였다. 나는 내방이상의 서늘한방도 또 따뜻한방도 히망하지는않었다. 이이상으로 밝거나 이이상으로 안윽한방을 원하지않았다. 내방은 나하나를위하야 요만한정도를 꾸준히직히는것같아 늘 내방이 감사하였고 나는또이런방을위하야 이세상에 태어난것만같아서 즐거웠다.}}
{{들여쓰기|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것을게산하는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행복되다고도 생각할필요가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필요가없었다. 그냥그날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펀둥펀둥 게을느고만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였든것이다.}}
{{들여쓰기|내몸과마음에 옷처럼 잘맞는 방속에서 딩굴면서 축 처저있는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하는 그런세속적인 게산을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상태인것이다. 나는 이런상태가 좋았다.}}
{{들여쓰기|이 절대적인 내방은 대문ㅅ간에서 세어서 똑——일곱째칸이다. 럭키쎄분의뜻이없지않다. 나는 이 일곱이라는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이방 이가운데장지로 말미암아 두칸으로 난호여있었다는 그것이 내운명의상증이였든것을 누가알랴?}}
{{들여쓰기|아랫방은 그래도 해가든다. 아츰결에 책보만한해가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해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영영들지안는 우ㅅ방이 즉 내방인것은말할것도없다. 이렇게 볓드는방이 안행해이오 볓안드는방이내방이오 하고 안해와나 둘중에누가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없다.}}
{{들여쓰기|안해가 외출만하면 나는 얼는 아래ㅅ방으로와서 그 동쭉으로난들창을열어놓고 열어놓면 드려비치는볓살이안해의 화장대를비처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것을 보는것은 다시없는 내오락이다. 나는 조꼬만「돋뵈기」를끄내갖이고 안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를 끄실너 가면서 불작난을하고논다. 평행광선을굴절식혀서 한초점에뫃아갖이고고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즈막에는 조히를끄실느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내이면서 드디어 구녕을 뚫어놓는데까지에니르는 고 얼마안되는동안의 초조한맛이 죽고싶을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들여쓰기|이작난이 실증이나면 나는 또 안해의 손잽이거울을갖이고 여러가지로논다. 거울이란 제얼골을비칠때만 실용품이다. 그외의경우에는 도모지 작난감인것이다.}}
{{들여쓰기|이작난도 곳 실증이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데서정신적인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내던지고 안해의 화장대앞으로 가까이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고 가지각색의화장품병들을 드려다본다. 고것들은 세상의무엇보다도매력적이다. 나는 그중의하나만을골라서 가만히 마개를빼고 병ㅅ구녕을 내코에갖어다대이고 숨죽이듯이 가벼운호흡을하야본다. 이국적인 쎈슈알한향기가 페로숨여들면 나는 제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눈을느낀다. 확실히 안해의체臭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병마개를막고 생각해본다. 안해의 어느부분에서 요 내음새가났든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않다. 왜? 안해의체취는 요기늘어섰는 가지각색향기의 합게일것이니까.}}
{{들여쓰기|안해의방은 늘 화려하였다. 내방이 벽에 못한개교치지않은 소박한것인반대로 안해방에는천정밑으로 쫙 돌려 못이박히고 못마다 화려한 안해의 치마와저고리가 걸렸다. 여러가지 문의가 보기좋다. 나는 그 여러조각의치마에서 늘 안해의 胴체와 그동체가될수있는 여러가지포—스를 연상하고 연상하면서 내마음은 늘 점쟎지못하다.}}
{{들여쓰기|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없었다. 안해는 내게는 옷을주지않았다 입고있는 콜텐양복한벌이 내자리옷이였고통상복과나드리옷을 겸한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크의 쎄—타가 한조각 사철을통한 내 내의다 그것들은 하나같이다빛이검ㅅ다. 그것은 내 짐작같아서는 즉 빨내를될수있는데까지 하지않아도보기싫지않도록 하기위한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가랭이 세군데 다——꼬무뺀드가끼워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입ㅅ고 그리고아모소리없이 잘 놀았다.}}
{{들여쓰기|어느듯 손수건만 해젔든볓이나갔는데 안해는 외출에서 도라오지않는다. 나는 요만일에도 좀 피곤하였고또 안해가도 라오기전에 내방으로 가있어야될것을생각하고 그만 내방으로 건너간다. 내방은침침하다. 나는이불을뒤집어쓰고 낮잠을잔다. 한번도 걷은일이없는 내이부자리는 내 몸동이의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ㅅ다. 잠은 잘오는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까칫까칫하면서 영잠이오지 않는적도있다. 그런때는 아모제목으로나 제목을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이불속에서 참 여러가지 발명도하였고 논문도많이썼다. 시도많이지었다. 그러나 그 것들은 내가잠이드는 것과동시에 내방에 담겨서철철넘치는 그 흐늑흐늑한공기에 다——비누처럼풀어저서 온데간데가없고 한잠자고 깨인 나는속이 무명헌겁이나메믈껍질로 띙띙찬 한덩어리벼개와도같은 한벌 神經이었을뿐이고뿐이고하였다.}}
{{들여쓰기|그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었보다도싫였다. 그렇나 내방에서는 겨을에도 몇마리식의빈대가 끊이지않고나왔다. 내게 근심이있었다면 오즉 이 빈대를미워하는 근심일것이다. 나는 빈대에게물녀서 가려운자리를 피가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쾌감에틀님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든다.}}
{{들여쓰기|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속의 사색생활에서도 적극적인것을궁리하는법이없다. 내게는 그럴필요가대체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것을궁리해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듯이 내안해와의논하야야할것이고 그러면 반듯이 나는 안해에게 꾸즈람을 들을것이고——나는 꾸즈람이 무서웠다는이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법한사람의사회인의 자격으로일을해보는것도, 안해에게 사살듣는것도 나는 가장게을는 동물처럼게을는것이 좋았다. 될수만있으면 이 무의미한인간의탈을 버서버리고도싶었다.}}
{{들여쓰기|나에게는 인간사회가 스스로웠다. 생활이 스스로웠다. 모도가서먹서먹할뿐이었다.}}
{{들여쓰기|안해는 하로에두번세수를한다. 나는 하로한번도 세수를하지않는다. 나는 밤ㅅ중 세시나네시해서 변소에갔다. 달이밝은밤에는 한참식 마당에 우둑허니 섰다가들어오곤한다. 그렇니까 나는 이 十八가구의 아모와도 얼굴이마조치이는일이 거이 없다. 그렇면서도 나는 이 十八가구의 젊은녀인네얼골들을 거반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안해 만못하였다.}}
{{들여쓰기|열한시쯤해서하는 안해의첫번세수는 좀간단하다. 그러나 저녁일곱시쯤해서하는 두번쩨세수는 손이많이간다. 안해는 낮에보다도 밤에 더 좋고깨끗한옷을입는다. 그리고 낮에도외출하고 밤에도외출하였다.}}
{{들여쓰기|안해에게 직업이있었든가? 나는 안해의직업이 무었인지알수없다. 만일 안해에게 직업이없었다면 같이직업이없는나처럼 외출할필요가 생기지않을것인데——안해는외출한다. 외출할뿐만아니라 래객이많다. 안해에게 래객이 많은 날은 나는 왼종일내방에서 이불을쓰고 누어있어야만된다. 불작난도못한다. 화장품 내음새도못맡는다. 그런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렇면 안해는 나에게 돈을준다. 오십전짜리은화다. 나는 그것이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써야 옳을지몰라서 늘 머리맡에 던저두고두고 한것이 어느결에뫃여서 꽤 많아젔다. 어느날 이것을본안해는 금고처럼생긴벙어리를 사다준다. 나는 한푼식한푼식 고속에넣고 열쇠는 안해가 갖어갔다. 그후에도 나는 더러 은화를 그벙어리에 넣은것을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후 안해의 머리쪽에 보지못하든 누깔잠이하나 여드름처럼돋았든것은 바로 그 금고형벙어리의 무게가가벼워젔다는 증거일까. 그러나 나는 드디어 머리맡에놓였든 그 벙어리에 손을대이지않고 말았다. 내게으름은 그런 것에 내 주의를환기식히기기도 싫였다.}}
{{들여쓰기|안해에게 래객이있는날은 이불속으로 암만 깊이들어가도 비오는날만큼 잠이 잘오지는안았다. 나는 그런때 안해에게는 왜 늘 돈이있나 왜돈이많은가를 연구했다.}}
{{들여쓰기|래객들은 장지 저쪽에 내가있는것은 몰으나보다, 내안해와 나도 좀 하기어려운 롱을 아조서슴ㅅ지않고쉽ㅅ게해내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안해를가운데 서너사람의래객들은 늘비교적점쟎았다고 볼수있는것이 자정이 좀 지나면 의례히 도라들갔다. 그들가운데에는 퍽 교양이옅은자도 있는듯싶었는데 그런자는 보통 음식을사다먹고논다. 그래서 보충을하고 대체로 무사하였다.}}
{{들여쓰기|나는 위선 내안해의직업이무었인가를 연구하기에착수하였으나 좁은시야와 부족한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 내이기힘이든다. 나는 끝끝내 내안해의직업이 무엇인가를모르고 말야나보다.}}
{{들여쓰기|안해는 늘 진솔보선만 신었다. 안해는 밥도 지었다. 안해가 밥짓는것을 나는 한번도 구경한일은없으나 언제든지 끼니때면 내방으로 내조석밥을 날라다주는것이다. 우리집에는 나와내안해외에 다른사람은아모도없다. 이밥은 분명히 안해가 손수 지었음에틀님없다.}}
{{들여쓰기|그러나 안해는 한번도 나를 자기방으로부른일이없다. 나는 늘 우ㅅ방에서 나혼자서 밥을먹ㅅ고 잠을잦다. 밥은 너무 맛이없었다. 반찬이 너무 엉성하였다. 나는 닭이나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넙적넙적 바다먹기는했으나 내심 야속하게생각한적도 더러 없지않다. 나는 안색이 여지없이 창백해가면서 말러드러갔다. 나날이 눈에보이듯이 기운이줄어들었다. 영양부족 으로하야 몸둥이 곳곳이 뼈가 불숙불숙 내어밀었다. 하룻밤사이에도 수십차를돌처눕지않고는 여기저기가백여서나는 백여내일수가없었다.}}
{{들여쓰기|그렇기때문에 나는 내이불속에서 안해가 늘 흔히쓸수있는 저 돈의출처를 탐색해보는일변 장지틈으로새어나오는 아래ㅅ방의 음식은무었일까를 간단히 연구하였다. 나는 잠이 잘 안왔다.}}
{{들여쓰기|깨달았다. 안해가쓰는돈은 그 내게는 다만 실없은사람들로밖에보이지않는 까닭모를래객들이 놓고 가는것에 틀님없으리라는 것을나는깨달았다 그러나왜그들래객은돈을 놓고가나 왜내안해는 그돈을바다야되나 하는 禮儀관념이 내게는 도모지 알수없는것이었다.}}
{{들여쓰기|그것은 그저 禮儀에지나지않는것일까. 그렇지안으면혹 무슨 代까일까 보수일까. 내안해가 그들의눈에는 동정을받어야만할 한 가엾은 인물로 보였든가.}}
{{들여쓰기|이런것들을생각하노라면 의례히 내머리는 그냥 혼란하야버리고버리고하였다. 잠들기전에획득했다는결논이 오즉 불쾌하다 는것뿐이였으면서도 나는 그런것을 안해에게 물어보거나할일이 참 한번도없다. 그것은 대체귀찮기도하려니와 한잠자고 일어나는나는 사뭇 딴사람처럼 이것도저것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그만두는 까닭이다.}}
{{들여쓰기|래객들이돌아가고, 혹 밤외출에서도라아오고 하면 안해는 경편한것으로 옷을바꾸어입고 내방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이불을들치고 내귀에는 영 생동 생동한 몇마디말로 나를위로하려든다. 나는 嘲소도苦소도哄笑도아닌 우숨을 얼골에띠우고 안해의아름다운얼골을처다본다 안해는 방그레웃는다. 그러나 그얼굴에떠도는 일말의 애수를나는놓지지안는다.}}
{{들여쓰기|안해는 능히 내가 배곺아하는것을 눈치채일것이다. 그러나 아래ㅅ방에서 먹고남은음식을 나에게주러 들지는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나를 존경하는마음일것임에틀님없다. 나는 배가곺으면서도 저윽이 마음이든든한것을 좋아했다. 안해가 무었이라고 지꺼리고갔는지귀에남아있을리가없다. 다만 내머리맡에 안해가놓고 간은화가 전등ㅅ불에 흐릿하게 빛나고있을뿐이다.}}
{{들여쓰기|고 금고평벙어리ㅅ속에 고 은화가 얼마큼이나뫃였을까. 나는 그러나 그것을 처들어보지않았다. 그저 아모런 의욕도기원도 없이 그 단초구녕처럼생긴 틈사구니로 은화를 드려트려둘뿐이었다.}}
{{들여쓰기|왜 안해의래객들이 안해에게 돈을놓고 가나 하는것이 풀수없는의문인것같이 왜안해는 나에게 돈을놓고가나 하는것도 역시 나에게는 똑같이풀수없는 의문이었다. 내 비록 안해가내게돈을놓고가는것이 싫지않았다하드라도 그것은 다만 고것이내손까락에 닫는순간에서부터 고 벙어리주둥이에서 자최를감초기까지의 하잘ㅅ것없는 짧은촉각이좋았달뿐이지 그이상아모기쁨도 없다.}}
{{들여쓰기|어느날 나는 고 벙어리를 변소에갖다 넣어버렸다그때 벙어리속에는 몇푼이나 되는지는 몰겠으나 고 은화들이 꽤들어있었다.}}
{{들여쓰기|나는 내가 지구우에살며 내가 이렇게 살고있는지구가 질풍신뢰의속력으로 광대무변의공간을 달니고 있다는 것을생각했을때 참허망하였다. 나는 이렇게 부즈런한 지구우에서는 현기증도날ㅅ것같고해서 한시바삐 나려버리고싶었다.}}
{{들여쓰기|이불속에서 이런생각을하고 난뒤에는 나는 고 은화를 고 벙어리에 넣고넣고하는것조차가 귀찮아젔다. 나는 안해가 손수벙어리를사용하였으면하고 희망하였다. 벙어리도 돈도 사실에는 안해에게만필요한 것이지 내게는 애초부터 의미가전연없는것이었으니까 될수만있으면 그 벙어리를안해는 안해방으로갖어갔으면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안해는 갖어가지않는다. 나는내 안해방으로 갖어다둘까하고 생각하야보았으나 그즈음에는 안해의래객이원체많아서 내가 안해방에 가 볼 기회가도모지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는수없이 변소에갖다집어넣어버리고만것이다.}}
{{들여쓰기|나는 서글픈마음으로 안해의 꾸즈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안해는 끝내 아모말도 나에게 묻지도하지도않았다. 않았을뿐아니라 여전히 돈은돈대로 내머리맡에놓고가지않나? 내머리맡에는 어느덧 은화가 꽤 많이 뫃였다.}}
{{들여쓰기|래객이 안해에게돈을놓고 가는것이나 안해가 내게돈을놓고가는것이나 일종의 쾌감——그외의다른 아모런리유도없는것이아닐까 하는것을 나는 또 이불속에서 연구하기시작하였다. 쾌감이라면 어떤종류의 쾌감일까를 게속하야연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불속의연구로는알ㅅ길이없었다. 쾌감 쾌감, 하고 나는 뜻밖에도 이문제에 대해서만 흥미를 느꼈다.}}
{{들여쓰기|안해는 물논 나를 늘 감금하야두다싶이하야왔다. 내게 불평이있을리없다. 그런중에도 나는 그 쾌감이라는것의유무를 체험하고싶었다.}}
{{들여쓰기|나는 안해의 밤외출틈을타서 밖으로나왔다. 나는 거리에서 잊어버리지않고가지고나온 은화를 지폐로바꾼다. 五원이나된다. 그것을 주머니에넣고 나는 목적을잃어버리기위하야 얼마든지 거리를쏘단였다. 오래간만에보는거리는 거의 경이에가까울만치 내신경을흥분식히지않고는마지않았다. 나는 금시에 피곤하야버렸다. 그러나 나는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까닭을 잊어버린채 이거리저거리로 지향없이헤매였다. 돈은 물논 한푼도쓰지않았다. 돈을 쓸 아모 염두도 나스지않았다. 나는 벌서돈을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것같았다.}}
{{들여쓰기|나는 과연 피로를 이이상견데기가 어려웠다. 나는가까수로 내집을찾었다. 나는내방으로가려면 안해방을통과하지아니하면안될것을알고 안해에게 래 객이있나없나를걱정하면서 미다지앞에서 좀 거북ㅅ살스럽게기침을한번했드니 이것은 참 또 너무 암상스럽게 미다지가열니면서 안해의얼골과 그등뒤에 낫설은남자의얼골이 이쪽을 내다보는것이다. 나는 별안간 내어쏟아지는 불빛에눈이부셔서 좀 머뭇머뭇했다.}}
{{들여쓰기|나는 안해의눈초리를 못본것은아니다. 그렇나 나는모른체하는수밖에없었다. 왜? 나는 어쨋든 안해의방을통과하지아니하면 안되니까………}}
{{들여쓰기|나는 이불을두집어썼다. 무었보다도 다리가앞아서 견델수가없었다. 이불속에서는 가슴이울넝거리면서 암만해도 까모라칠것만같았다. 걸을때는몰랐드니 숨이차다. 등에식은땀이 쭉 내배인다. 나는 외출한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피로를잊고 어서 잠이들었으면좋았다. 한잠 잘——자고싶었다.}}
{{들여쓰기|얼마동안이나 비스둠이없드려있었드니 차츰차츰 뚝딱거리는 가슴 동기 가가라앉는다. 그만해도위선 살것같았다. 나는 몸을돌처반듯이 천정을향하야 눕고 쭉——다리를 뻗었다.}}
{{들여쓰기|그렇나 나는 또다시 가슴의동기를피할수 없게되었다. 아래ㅅ방에서 안해와그남자의 내귀에도들니지안을 만치 옅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는 기척이 장지틈으로 전하야왔든것이다. 청각을 더 예민하게하기위하야 나는눈을떳다. 그리고 숨을죽였다 그러나 그때는 벌서 안해와남자는 앉었든자리를 툭툭털며 이러섰고 이러스면서 옷과모자쓰는 기척이하는듯하드니 니어 미다지가 열니고 구두뒤축ㅅ소리가나고 그리고 뜰에 나려스는소리가 쿵 하고나면서뒤를 딸으는 안해의 고무신소리가 두어발자국 찍 찍 나고 사뿐사뿐 나나하는사이에 두사람의발소리가 대문ㅅ간쪽으로 사라젔다.}}
{{들여쓰기|나는 안해의 이런 태도를본일이없다. 안해는 어떤사람과도 결코 소군거리는법이없다. 나는 웃방에서 이불을쓰고누었는 동안에도 혹 술이취해서 혀가잘 돌아가지않는 래객들의담화는 더러 놓지는수가 있어도 안해의 높지도 얕지도않은말소리는 일즉이 한마디도 노처본일이없다. 더러 내귀에 거슬니는소리가있어도 나는그것이 태연한목소리로 내귀에 들녔다는리유로 충분히안심이되였다.}}
{{들여쓰기|그렇든안해의 이런태도는 필시 그속에 여간하지않은 사정이 있는듯싶이생각이되고 내마음은 좀 서운했으나 그렇나 그보다도 나는 좀 너무 피곤해서 오늘만은이불속에서 아모것도 연구치않기로 굳게결심하고 잠을기다렸다. 잠은 좀처럼 오지안았다. 대문ㅅ간에나 간안해도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는동안에 흐지부지나는 잠이들어버렸다. 꿈이얼쑹덜쑹 종을잡을수없는 거리의풍경을 여전히 헤맸다.}}
{{들여쓰기|나는 몺이 흔들녔다. 래객을보내고드러온 안해가 잠든나를 잡아흔드는것이다. 나는눈을번쩍뜨고 안해의얼골을 처다보았다. 안해의 얼골에는우슴이 없다. 나는좀눈을부비고 안해의얼골을 자세히 보았다. 노기가 눈초리에떠서 얇은입술이 바르르 떨닌다. 좀처럼 이 노기가 풀니기는 어려울것같았다. 나는 그대로 눈을감아버렸다. 벼락이나리기를기다린것이다. 그러나 쌔근 하는숨ㅅ소리가나면서 푸시시 안해의 치맛자락소리가나고 장지가여다치며 안해는 안해방으로도라갔다. 나는 다시몸을돌처 이불을두집어쓰고는 개구리처럼 업드리고, 업드려서 배가곺은 가운데에도 오늘밤의 외출을 또한번후회하였다.}}
{{들여쓰기|나는 이불속에서 안해에게 사죄하였다. 그것은 네오해라고………}}
{{들여쓰기|나는 사실 밤이 퍽이나 이슥한줄만 알았든것이다. 그것이 네말맛다나 자정전인줄은 나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너무 피곤하였었다. 오래간만에 나는 너무 많이걸은것이 잘못이다. 내잘못이 라면 잘못은그것밖에는 없다. 외출은 왜 하였드냐고?}}
{{들여쓰기|나는 그 머리맡에제절로뫃인 五원ㅅ돈을 아모에게라도 좋으니 주어보고싶었든것이다. 그뿐이다. 그렇나 그것도 내잘못이라면 나는 그렇게 알겠다. 나는후회하고있지않나?}}
{{들여쓰기|내가 그 五원ㅅ돈을 써버릴ㅅ수가있었든들 나는 자정안에 집에도라올수없었을것이다. 그러나 거리는 너무 복잡하였고 사람은 너무도 들끓었다. 나는 어느사람을 붓들고 그 五원돈을 내어주어야 할지갈피를잡을수가없었다. 그러는동안에 나는 여지없이 피곤해버리고말았든것이다.}}
{{들여쓰기|나는무엇보다도 좀 쉬고싶었다. 눕고싶었다. 그래서나는 하는수없이 집으로도라온것이다. 내짐작같아서는 밤이 어지간히 늦은줄만알았는데 그것이 불행히도 자정전이었다는것은 참 안된일이다. 미안한일이다. 나는 얼마든지 사죄하야도좋다. 그러나 종시안해의오해를풀지못하였다하면 내가 이렇게까지사죄하는보람은 그럼 어디있나? 한심하였다.}}
{{들여쓰기|한시간동안을 나는 이렇게 초조하게 굴지않으면 않되였다. 나는 이불을 획 제처버리고 이러나서 장지를열고 안해방으로비철비철 달녀갔든것이다. 내게는 거의 의식이라는것이없었다. 나는 안해 이불우에없드러지면서 바지포켙속에서 그 돈 五원을끄내안해손에 쥐어준것을 간신히 기억할뿐이다.}}
{{들여쓰기|잇흔날 잠이깨였을때 나는 내안해방 안해이불속에있었다. 이것이 이 三十三번지에서 살기 시작 한이래 내가 안해방에서 잔맨처음이였다.}}
{{들여쓰기|해가들창에 훨신 높았는데 안해는임이 외출하고 벌서 내곁에 있지는않다. 아니! 안해는 엇저녁 내가 의식을잃은동안에 외출한것인지도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것을 조사하고 싶지않았다. 다만 전신이 찌뿌두둑한것이 손꾸락하나 꼼짝할힘조차없었다. 책보보다 좀 적은면적의 볓이 눈이부시다. 그속에서 수없는몬지가 흡사 미생물처럼 란무한다. 코가 칵 맥히는것같다. 나는 다시 눈을감고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낮잠을자기에 착수하였다. 그렇나 코를스치는 안해의체臭는 꽤 조발적이었다. 나는몸을 여러번여러번비비 꼬면서 안해의화장대에늘어슨 고가지각색화장품병들과 고 병들이 마개를 뽑았을때풍기든내음새를 더듬느라고 좀처럼잠은들지안는것을 나는어찌하는수도 없었다.}}
{{들여쓰기|견디다못하야 나는 그만 이불을 거더차고 벌떡 이러나서 내방으로갔다. 내방에는 다식어빠진 내 끼니가가즈런히 놓여있는것이다. 안해는 내모이를 여기다주고나간것이다. 나는 위선 배가곺았다. 한수깔을 입에 떠넣었을때 그 촉감은 참 너무도 냉회와같이 써늘하였다. 나는 수깔을 놓고 내이불속으로 드러갔다. 하룻밤을 비어때린 내이부자리는 여전히 반갑게 나를 맞어준다. 나는 내이불을뒤집어쓰고 이번에는 참 늘어지게 한잠잣다. 잘——}}
{{들여쓰기|내가 잠을깨인것은 전등이 켜진뒤다. 그러나 안해는 아직도도라오지안았나보다. 아니! 들어왔다 또 나갔는지도 알수없다. 그러나 그런것을 삼고하야 무엇하나?}}
{{들여쓰기|정신이 한결 난다. 나는 지난밤일을생각해보았다. 그 돈 五원을 안해손에쥐어주고너머젔을때에느낄수있었든쾌감을 나는 무었이라고 설명할수가 없었다. 그렇나 래객들이 내안해에게 돈 놓고가는심치며 내안해가 내게 돈 놓고가는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아내인것같아서 여간 즐거운것이아니다.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어보았다. 이런것을모르고 오늘까지지내온 내자신이 어떻게 우수꽝스러워보이는지 몰랐다. 나는 억개춤이 났다.}}
{{들여쓰기|따라서 나는 또 오늘밤에도 외출하고싶었다. 그러나 돈이없다. 나는 엇저녁에 그 돈 五원을 한꺼번에 안해에게 주어버린것을 후회하였다. 또 고 벙어리를변소에갖다 처넣어버란것도 후회하였다. 나는 실없이 실망하면서 습관처럼 그 돈 五원이들어있든 내 바지포켙에손을넣어한번휘둘러보았다. 뜻밖에도 내 손에쥐어지는것이있었다. 二원밖에없다. 그러나 많아야맞은아니다. 얼마간이고 있으면된다. 나는 그만한것이 여간 고마운것이 아니였다.}}
{{들여쓰기|나는 기운을 얻었다. 나는 그 단벌다떨어진콜텐양복을걸치고 배곺은것도 주제사나운것도 다 잊어버리고활개짓을하면서 또 거리로 나섰다. 나스면서 나는 제발 시간이 화살닫듯해서 자정이어서 홱지나버렸으면 하고 조바심을태웠다. 안해에게 돈을주고안해방에서 자보는것은 어디까지든지 좋았지만 만일 잘못해서 자정전에집에들어갔다가 안해의 눈총을맞는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일이아니었다. 나는 저므도록 길가 시계를 드려다보고 드려다보고하면서 또 지향없이 거리를방황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좀처럼 피곤하지는않았다. 다만 시간이좀너무 더디게가는것만같아서 안타까윗다.}}
{{들여쓰기|경성역시계가 확실히 자정이지난것을본뒤에 나는 집을향하였다. 그날은 그 일각대문에서 안해와 안해의남자가 이야기하고섯는것을 맞났다. 나는 모른체하고 두사람곁을지나서 내방으로 들어갔다. 뒤니어 안해도 들어왔다. 와서는 이밤중에 평생안하든 쓰게질을하는것이다. 조곰있다가 안해가 눕는기척을였듣자마자 나는 또 장지를 열고 안해방으로가서 그 돈 二원을 안해손에 덤석쥐어주고 그리고——하여간 그 二원을 오늘 밤에도 쓰지않고 도로 갖어온것이 참 이상하다는듯이 안해는 내얼골을 몇번이고였보고——안해는 드디어 아모말도없이 나를 자기방에 재워주었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의무었과도 바꾸고싶지는않았다. 나는 편이 잘 잣다.}}
{{들여쓰기|잇흔날도 내가 잠이깨었을때는 안해는 보이지않았다. 나는 또 내방으로가서 피곤한몸이 낮잠을잣다.}}
{{들여쓰기|내가 안해에게흔들녀깨였을때는 역시불이들어온뒤였다. 아내는 자기방으로 나를 오라는것이다 이런일은 또처음이다. 안해는 끊임없이 얼골에미소를띠우고 내팔을이끄는것이다. 나는 이런 안해의태도리면에 엔간치않은음모가숨어있지나 않은가하고 저윽히 불안을느끼지않을수없었다.}}
{{들여쓰기|나는 안해의하자는대로 안해방으로 끌녀갔다. 안해방에는 저녁밥상이 조촐하게차려저있는것이다. 생각하야보면 나는 잇흘을굶었다. 나는 지금 배 곺은 것까지도 깅가밍가 잊어버리고 어름어름하든차다.}}
{{들여쓰기|나는 생각하였다. 이 최후의만찬을먹고 나자마자 벼락이나려도 나는 차라리후회하지않을 것을 사실 나는인간세상이 너무나 심심해서 못견디겠든차다. 모든일이성가시고귀찮았으나 그러나 불의의재난이라는것은 즐거웁다. 나는 마음을 턱 놓고 조용히 안해와 마조 이 해괴한저녁밥을먹었다. 우리부부는 이야기하는법이없었다. 밥을먹은뒤에도 나는 말이없이 그냥 부시시이러나서내방으로 건너가버렸다. 안해는 나를 붓잡지않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앉아서 담배를한대피어물고 그리고 벼락이 떨어질테거든 어서 떨어저라하고기다렸다.}}
{{들여쓰기|오분! 십분!———}}
{{들여쓰기|그러나 벼락은 나리지않았다. 긴장이 차츰늘어지기시작한다. 나는 어느덧 오늘밤에도 외출할것을생각하고있었다. 돈이있었으면하고 생각하고있었다.}}
{{들여쓰기|그러나 돈은 확실히 없다. 오늘은 외출하야도 나종에올 무슨기쁨이있나. 나는 앞이 그냥 앗득하였다. 나는 화가나서 이불을뒤집어쓰고 이리딩굴저리딩굴 굴렀다. 금시 먹은밥이 목으로 작구 치밀어올나온다. 메시꺼웠다.}}
{{들여쓰기|하늘에서 얼마라도좋으니 왜 지폐가 소낙비처럼퍼붓지않나, 그것이 그저 한없이 야속하고 슲었다. 나는이렇게밖에 돈을 구하는 아모런방법도 알지는못했다. 나는 이불속에서 좀 울었나보다. 돈이 왜 없냐면서……}}
{{들여쓰기|그랬드니 안해가 또 내방에를왔다. 나는 깜짝놀라아마 인제서야 벼락이나리려나보다하고 숨을죽이고 둑거비모양으로 업데있었다. 그렇나 떨어진입을새어나오는안해의 말소리는 참 부드러웠다. 정다웠다. 안해는 내가왜 우는지를 안다는것이다. 돈이없어서 그렇는게아니란다. 나는실없이 깜짝 놀랬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속을 환——하게 드려다보는구 해서 나는 한편으로 슬그머니 겁도 않나는것은 아니였으나 저렇게말하는것을보면 아마 내게 돈을줄생각이있나보다, 만일 그렇다면오작히나 좋은일일까. 나는 이불속에 뚤뚤말린채 고개도들지않고 안해의 다음거동을 기다리고있스니까, 엣소——하고 내머리맡에 내려뜨리는것은 그갭분한음향으로보아 지페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내귀에다대이고 오늘을낭어제보다도 좀 더늦게들어와도좋다고 속삭이는것이다 그것은 어렵지않다. 위선 그돈이 무엇보다도 고맙고 반가웠다.}}
{{들여쓰기|어쨌든 나섰다. 나는 좀 夜盲증이다. 그래서 될수있는대로 밝은거리로골라서 도라단이기로했다. 그리고는경성역 일이등대합실한곁 티—룸—에를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는 위선아모도아는 사람이않온다, 설사 왔다가도 곳들 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다여기와서 시간을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야두었다.}}
{{들여쓰기|제일 여기 시게가 어느 시게보다도 정확하리라는것이 좋았다. 섯불니 서투른 시게를보고 그것을믿고 시간전에 집에도라갔다가 큰코를다처서는않된다.}}
{{들여쓰기|나는 한 뽁스에 아모것도없는것과 마조앉어서 잘끌은커피를마셨다. 총총한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잔커피가 즐거운가보다. 얼른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것같이 담벼락도 좀 처다보고하다가 곳 나가버린다. 서긆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긆은 분위기가 거리의티—룸— 들의 그거추장스러운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들었다. 있다금 들니는 날카로운 혹은 우렁찬기적소리가 모—찰트보다도 더가깝다. 나는 메뉴에적힌몇가지않되는 음식일흠을 치읽ㅅ고 내리읽ㅅ고 여러번 읽었다. 그것들은 아믈아믈한것이 어딘가 내 어렸을때동모들일흠과 비슷한데가있었다.}}
{{들여쓰기|거기서 얼마나 내가 오래 앉었는지정신이 오락가락하는중에 객이 슬몃이 뜸—해지면서 이구석저구석 거더치우기 시작하는것을보면 아마 닫을시간이된모양이다. 열한시가 좀 지났구나 여기도 결코내 안주의곳은 아니구나, 어디가서 자정을넘길가, 두루 걱정을하면서 나는 밖으로나섰다. 비가온다. 빗발이 제법 굵은것이 우비도우산도없는나 고생을식힐작정이다. 그렀다고 이런 괴이한풍모를채리고 이 홀—에서 어믈어믈하는수는없고 예이 비를맞이면맞었지 하고나는 그냥나서버렸다.}}
{{들여쓰기|대단히 선선해서 견딜수가없다. 콜텐옷이 젔기시작하드니 나종에는 속속디리 숨여들면서 처근거린다. 비를맞어가면서라도 견딀수있는데까지 거리를 돌아단여서시간을보내려하였으나 인제는 선선해서이이상은 더견딀수가없다. 오한이 작구 일어나면서 이가 딱 딱 맞부딧는다.}}
{{들여쓰기|나는 거름을 재치면서 생각하였다. 오늘같은 궂은날도 안해에게 래객이있을나구. 없겠지 하는생각이드는것이다. 집으로가야겠다. 안해에게 불행히 래객이있거든내사정을하리라. 사정을하면 이렇게 비가오는것을눈으로보고 알아주겠지.}}
{{들여쓰기|부리낳게 와보니까 그렇나 안해에게는래객이 있었다. 나는 그만 너무춥고척척해서 얼떨ㅅ김에 놐 하는것을 잊었다. 그래서나는 보면 안해가 좀 덜 좋아할것을그만보았다. 나는 갑발자족같은 발자족을내이면서 덤벙덤벙 아내방을디디고 그리고 내방으로가서 쭉빠진옷을활활 버서버리고 이불을 뒤썼다. 덜덜덜덜 떨닌다. 오한이 점점 더심해들어온다. 여전 땅이 꺼저들어가는것만같았다 나는 그만 의식을잃어버리고말았다.}}
{{들여쓰기|잍은날 내가 눈을떴슬때 안해는 내 머리맡에앉어서 제법 근심스러운얼골이다. 나는 감기가들었다. 여전히으시시춥고 또 골치가앞으고 입에군침이도는것이쓸쓸하면서 다리팔이 척늘어저서 노곤하다.}}
{{들여쓰기|안해는 내머리를 쓱 집허보드니 약을먹어야지한다. 안해손이 이마에 선뜩한것을보면 신열이 어지간한모양인데 약을먹는 다면 해열제를먹어야지 하고 속생각을하자니까 안해는 따뜻한물에 하얀정제약 네개를준다. 이것을먹고 한잠 푹—자고나면괜찮다는것이다. 나는널늠받아먹었다. 쌉싸름한것이 짐작같아서는 아마아스필린인가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것처럼 잠이들어버렸다.}}
{{들여쓰기|나는 코ㅅ물을 훌쩍훌쩍하면서 여러날을알았다. 알른동안에 끊이지않고 그 정제약을먹었다. 그렇는동안에감기도 나았다. 그러나 입맛은 여전히 소태처럼썼다.}}
{{들여쓰기|나는 차츰 또 외출하고싶은생각이났다. 그러나 안해는 나다려 외출하지말라고일르는것이다. 이 약을날마다 먹고 그리고 가만히 누어있으라는것이다. 공연히 외출을하다가 이렇게 감기가들어서 저를 고생을식히는게아니냔다. 그도 그렇다. 그럼외출을하지 않겠다고 맹서하고 그 약을연복하야 몸을 좀 보해보리라고나는생각하였다.}}
{{들여쓰기|나는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이나낮이나잣다. 유난스럽게 밤이나낮이나 졸녀서견딜수가없는것이다. 나는 이렇게잠이 작구만오는것은 내가 몸이 훨신튼튼해진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들여쓰기|나는 아마 한달이나 이렇게 지냈나보다. 내 머리와 수염이 좀 너무 자라서 후틋해서 견딜수가없어서 내거울을좀보리라고 안해가외출한틈을타서 나는 안해방으로가서 안해의화장대앞에 앉어보았다. 상당하다. 수염과 머리가 참 산란하였다. 오늘은 리발을좀하리라생각하고 겸사겸사고 화장품병들마개를뽑고 이것저것 맡아보았다. 한동안 잊어버렸든향기가운데서는 몸이 배 배 꼬일것같은 체臭가 전해나왔다. 나는 안해의일흠을 속으로만 한번 불러보았다. 「蓮心이!」하고………}}
{{들여쓰기|오래간만에 돋뵈기작난도하였다. 거울작난도하였다. 창에든 볓이 여간 따뜻한것이아니였다. 생각하면 五月이아니냐.}}
{{들여쓰기|나는 커다랗게 기지게를 한번 펴보고안해 벼개를내려비이고 벌떡 자빠저서는 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을 하느님께 흠씬 자랑하야주고싶었다. 나는 참세상의아모것과도 교섭을 갖이지않는다. 하느님도 아마나를 칭찬할수도 처벌할수도없는것같다.}}
{{들여쓰기|그러나 다음순간 실로세상에도 이상스러운것이눈에 띄웠다. 그것은 최면약 아달린갑이였다. 나는 그것을 안해의화장대밑에서 발견하고 그것이흡사 아스피린처럼생겼다고 느꼇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똑네개가뷔였다.}}
{{들여쓰기|나는 오늘아츰에 네개의아스피린을먹은것을 기억하고있었다. 나는 잣다. 어제도 그제도 그끄제도——나는졸녀서 견딜수가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안해는 내게아스피린을주었다. 내가 잠이든동안에 이웃에불이난일이있다. 그때에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잣다. 나는 아스피린으로알고 그럼 한달동안을두고 아달린을먹어온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들여쓰기|별안간 아뜩하드니 하마트라면 나는 까므라칠번하였다. 나는 그아달린을 주머니에넣고 집을나섰다. 그리고 山을찾어올라갔다. 인간세상의아모것도 보기가싫였든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모쪼록 안해에관계되는일은 일체 생각하지않도록 努力하였다. 길에서 까므라치기 쉬우니까다.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바른 자리를하나골라서 자리를잡아갖이고 서서히 안해에 관하야서연구할작정이였다. 나는 길ㅅ가에 돌창, 핀구경도못한진개나리꽃, 종달새, 돌맹이도색기를 까는이야기, 이런것만 생각하였다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하지않았다.}}
{{들여쓰기|거기는 뻰취가있었다. 나는 거기 정좌하고 그리고그아스피린과아달린에관하야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도모지 혼란하야 생각이 체계를이루지않는다. 단오분이못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생각이 벗적 들면서 심술이났다. 나는 주머니에서갖이고온 아달린을끄내 남은여섯개를한꺼번에 칠겅질겅 씹어먹어버렸다. 맛이 익살맞다. 그리고나서 나는 그 뻰취우에 가로 기다랗게누었다. 무슨생각으로 내가 그따위짓을 했나? 알ㅅ수가없다. 그저 그러고싶었다. 나는 게서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 잠ㅅ결에도 바위틈을흘으는 물ㅅ소리가 졸 졸 하고귀에 언제까지나아렴풋이들려왔다.}}
{{들여쓰기|내가 잠을깨였을때는 날이 환—히밝은뒤다.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잔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보인다. 그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들여쓰기|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들여쓰기|안해는 한달ㅅ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그것은 안해방에서 이 아달린갑이 발견된것으로 밀우어 증거가너무나확실하다.}}
{{들여쓰기|무슨목적으로 안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됐나?}}
{{들여쓰기|나를 밤이나낮이나재워놓고 그리고 안해는 내가자는 동안에 무슨짓을했나?}}
{{들여쓰기|나를 조곰식조곰식 죽이려든것일까?}}
{{들여쓰기|그렇나 또 생각하야보면 내가 한달을두고 먹어온것은 아스피린이었는지도모른다. 안해는 무슨 근심되는일이있어서 밤되면 잠이잘오지않아서 정작안해가 아달린을 사용한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참 미안하다 나는 안해에게 이렇게 큰 의혹을갖었었다는것이참안됐다.}}
{{들여쓰기|나는 그래서 부리낳게 거기서 나려왔다. 아래ㅅ두리가 홰 홰 내어저이면서 어찔어찔한것을 나는 겨우집을향하야 걸었다. 여덜시 가까이였다.}}
{{들여쓰기|나는 내 잘못든생각을 죄다 일러바치고 안해에게사죄하려는것이다. 나는 너무 급해서 그만 또 말을 잊어버렸다.}}
{{들여쓰기|그랬드니 이건 참 너무 큰일났다. 나는 내눈으로는 절대로 보아서않될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만것이다. 나는 어떨결에 그만 냉큼 미다지를닫고 그리고 현기증이나는것을진정식히느라고 잠간 고개를숙이고 눈을감고 기둥을집고섰자니까 일초여 유도없이 홱 미다지가 다시열니드니 매무새를 풀어헤친 안해가 불숙내밀면서내멱살을잡는것이다. 나는그만 어지러워서 게가 그냥나둥그러젔다. 그랬드니 안해는 너머진내우에 덥치면서내살을 함부로 물어뜯는것이다. 앞아죽겠다. 나는 사실반항할의사도힘도없어서 그냥 넙적 엎뎌있으면서 어떻게되나보고있자니까 뒤니어 남자가나오는것같드니 안해를 한아름에 덤썩 안아갖이고 방안으로 드러가 는것이다. 안해는 아모말없이 다소곳이 그렇게 안겨드러가는것이 내눈에 여간 미운것이아니다. 밉다.}}
{{들여쓰기|안해는 너 밤 새어가면서 도적질하러단이느냐, 게집질하러단이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야 도모지입이 떠러지지를안았다.}}
{{들여쓰기|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든것이아니냐고 소리를한번 꽥 질러보고도싶었으나 그런 깅가밍가한소리를섯불니 입밖에내였다가는 무슨화를볼른지 알수있나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잣고있는것이 위선 상책인듯싶이생각이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모르지만 툭툭털고이러나서내 바지포켙속에 남은 돈 몇원몇십전을 가만히끄내서는 몰래미다지를열고 살몃이문ㅅ지방밑에다놓고 나서는 나는 그냥 줄다름박질을처서나와버렸다.}}
{{들여쓰기|여러번 자동차에 치일번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찾어갔다. 븬자리와 마조앉어서 이 쓰디쓴입맛을거두기위하야 무었으로나 입가심을하고싶었다.}}
{{들여쓰기|커피—. 좋다. 그렇나 경성역홀—에한거름을 디려놓았을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한푼도없는것을 그것을 깜박잊었든것을 깨달았다. 또 아뜩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믓머믓하면서 어쩐 줄을 모를뿐이였다. 얼빠진사람처럼 그저 이리갔다저리갔다하면서……}}
{{들여쓰기|나는어디로어디로 디립ㅅ다 쏘단였는지 하나토 모른다. 다만 몇시간후에내가 미쓰꼬시 옥상에있는것을깨달았을 때는 거이 대낮이였다.}}
{{들여쓰기|나는 거기 아모데나 주저앉어서 내 잘아온 스믈여섯해를 회고하야보았다. 몽롱한기억속에서는 이렇다는아모 제목도 불그러저나오지안았다.}}
{{들여쓰기|나는 또 내자신에게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싫였다. 나는 거이 나 자신의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어려웠다.}}
{{들여쓰기|허리를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디려다보고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생겼다. 작은놈은작은놈대로 큰놈은큰놈대로 다——싱싱하니 보기좋았다. 나려빛이는 五月했ㅅ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나려트렸다. 지느레미는하늘하늘 손수건을흔드는 흉내를내인다. 나는이지느레미수효를 헤여보기도하면서 굽힌허리를 좀처럼펴지않았다. 등어리가 따뜻하다.}}
{{들여쓰기|나는 또 회탁의거리를나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지느레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눈에보이지안는 끈적끈적한줄에엉켜서 헤어나지들을못한다. 나는 피로와공복 때문에묺어저드러 가는몸등이를끌고그 회탁의거리속으로 섞겨들어가지앉는수도없다생각하였다.}}
{{들여쓰기|나서서 나는 또문득 생각하야보았다. 이발ㅅ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야 가는것인가를…………}}
{{들여쓰기|그때 내눈앞에는 안해의목아지가 벼락처럼 나려떨어젔다. 아스피린과아달린.}}
{{들여쓰기|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있느니라. 설마안해가 아스피린대신에아달린의정량을 나에게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수는없다. 안해가 그럴 대체 까닭이없을것이니.}}
{{들여쓰기|그러면 나는 날밤을새면서 도적질을 게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들여쓰기|우리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맞지않는 절늠바리인것이다. 내나 안해나 제거동에로 짘을부칠필요는없다. 변해할필요도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거러가면 되는것이다. 그렇지않을까?}}
{{들여쓰기|그러나 나는 이발길이 안해에게로 도라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나? 그럼어디로가나?}}
{{들여쓰기|이때 뚜—하고 정오 싸이렌이울었다. 사람들은 모도 네활개를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것같고 온갖 유리와강철과 대리석과지페와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떨고 하는것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들여쓰기|나는 불연듯이 겨드랑이가가렵다. 아하그것은 내 인공의날개가돋았든 자족이다. 오늘은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야심의 말소된페—지가 띡슈내리넘어가듯번뜩였다.}}
{{들여쓰기|나는 것든걸음을멈추고 그리고 어디한번 이렇게 외처보고싶었다.}}
{{들여쓰기|날개야 다시 돋아라.}}
{{들여쓰기|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ㅅ구나.}}
{{들여쓰기|한번만 더 날아보자ㅅ구나.}}
하늘에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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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T02:48:35Z
PuzzletChung
하늘에 계신 moved to 주님의 기도
#redirect [[주님의 기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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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T23:19:41Z
한동성
13
* [[대한민국 헌법]]
* [[일본국 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분류:헌법| ]]
그림:Icon-03.jpg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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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T17:04:16Z
아흔
3
개인작품
개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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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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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작품
개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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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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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source:위키자료집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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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되는 자료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언제나 [[Wikisource:저작권|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틀:위키자료집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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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style="clear:both;"/>
{|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padding:0.3em; float:right; margin-left:1em; border:1px solid #dfdfdf; border-right-width:2px; border-bottom-width:2px; background:#f4f4ff; font-size:95%; line-height:13pt; 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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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Icon-03.jpg|7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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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ffffff">[[Wikisource:도움말|도움말 보기]]</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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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source:FAQ|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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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source:위키자료집에 대한 오해|위키자료집이란]]
|- bgcolor="#f4f4ff"
| [[Wikisource:편집 도움말|편집 요령]]
|- bgcolor="#dfdfdf"
| [[Wikisource:도움말 색인|도움말 색인]]
|}
Wikisource: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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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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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자료집'''(Wikisource)은 [[Wikisource:위키미디어재단|위키미디어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은 '자유로운 온라인 도서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글로 된 자료, 즉 '소스 텍스트'(source text)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로 사료(史料)·문학 작품·법령·종교 경전·선언문 등등과 그것을 번역한 것,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의 저자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위키자료집 프로젝트가 고안되어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키미디어의 다른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모범으로 삼아 위키자료집 역시 여러 언어로 독자적인 대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육성·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자료집은 다른 한국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들([http://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 [http://ko.wiktionary.org/wiki 위키낱말사전], [http://ko.wikibooks.org/wiki 위키책] ...)처럼 널리 알려진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가 현재 그리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다른 언어 위키프로젝트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키자료집에 대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 [[Wikisource:위키자료집이란?|위키자료집이란?]]
* [[Wikisource:위키자료집에 대한 오해|위키자료집에 대한 오해]]
다음은 위키자료집에 참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들입니다.
* [[Wikisource:편집 도움말|편집 도움말]]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ar:ويكي مصدر:حول]]
[[de:Wikisource:Über Wikisource]]
[[en:Wikisource:About]]
[[es:Wikisource:Sobre Wikisource]]
[[he:ויקיטקסט:אודות]]
[[nl:Wikisource:Over Wikisource]]
[[zh:Wikisource:关于]]
Wikisource: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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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위키자료집 안내 +소개)
{{위키자료집_도움말}}
[[Wikisource:소개|위키자료집]]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하여 자료집에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수록하실 수 있습니다.
위키자료집에 낯이 아직 설은 참여자나 혹은 위키자료집과 비슷한 웹사이트에서 작고 큰 경험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의 몇몇 가지 점을 읽어 보시면서 한국어 위키자료집에서 특히 참여자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와 말씨를 익히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위키미디어 재단 설립자 [[w:지미 웨일스|지미 웨일스]]가 모든 위키인들에게 신뢰와 경의를 갖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기를 [[m:Translation_requests/NL-1/Ko:|당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위키자료집에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여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업으로 삼고 있는지 대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참여자가 새로운 정보자료를 올리거나 또는 수록된 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위키자료집에서는 [[Wikisource:관리자|관리자]] 및 오래 동안 활동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를 언제나 검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가 쓴 글이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Wikisource:저작권|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사항은 곧바로 수정되거나 삭제됩니다. 이에 따른 이유는 언제나 해당 문서의 토론페이지나 혹은 [[Template:저작권 위반|저작권 위반]]이라는 경고문을 통해 게시됩니다. 여기에 물론 참여자께서 해당 문서의 토론페이지에 자신의 엇갈린 의견이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말씨는 언제나 '''존대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 토론 페이지에 의견을 쓰신 후에는 언제나 토론자의 '''서명'''과 '''날자'''를 남겨서 토론 상대자가 익명인과 토론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은 [[Wikisource:편집창|편집창]] 위에 있는 단추 가운데 오른쪽 끝에서 두번째 단추를 누르면 저절로 찍히게 되는 부호 "<font color="blue"><nowiki> - - ~ ~ ~ ~</nowiki></font>"가 자신의 서명과 날짜를 대신하여 줍니다.
# 자신의 이견이나 질문은 언제나 짧고 '''주제에 국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판단은 삼가하시기 당부합니다.
# 질문이나 이견을 쓰신 후에는 토론 상대자의 답변을 기다리는 '''인내'''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위키자료집의 참여자들은 위키자료집의 편집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 자신이 쓴 글이 수정 혹은 삭제되었다고 하여서 기분이 상하여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 토론 상대자를 '''헐뜯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토론 상대자의 사용자 이름을 지칭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자의 '''인격에 흠이 가는 낱말'''은 절대로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에서 참여자가 질문을 할 수 있듯이 참여자는 토론 상대자로부터 역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 공손히 질문하며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하므로써 '''말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도움말]]
Wikisource:지미 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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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위키미디어재단|위키미디어재단]]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입니다. 위키자료집 웹사이트의 제공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주식회사처에 등록번호 N03000005323로 등록이 된 Wikimedia Foundation Inc 입니다. 위키자료집의 이른바 책임자는 위키미디아재단의 설립자인 [[:w:en:User:Jimbo Wales|Jimmy Wales]]이며, 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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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저작권 문제로 법적인 시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곧바로 서버에서 삭제시키게 됩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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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소개|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문서 내용의 복사 및 배포 그리고 자유로운 편집은 자유 소프트 웨어 재단에서 펴낸 [[Wikisource:GNU FDL|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의 규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든지에 상관 없이 어떤 특정한 저작권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께서는 'GNU FDL'에 명시된 규준을 따라야 합니다.
'''GNU FDL'''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법적 상황에 따라 구상되고 법적 인정을 받은 허가서(Licence)입니다. 위키자료집은 이 허가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읽어보기: [[Wikisource:일반 유의사항|일반 유의사항]]). 그러나 위키자료집은 수록된 문서의 사용에 관한 자체적인 몇몇 지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용자께서 저작권 문제에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될 수 있는대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용자께서 무엇보다도 [[Wikisource:위키미디어재단|위키미디어재단]]의 관리 밑에 있는 위키자료집(Wikisource)의 이름, 등록상표 그리고 로고 따위는 자유문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기: [[Meta:Wikimedia trademarks|위키미디어 등록상표]])
== 읽어보기 ==
* [[Wikisource:GNU FDL|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Wikisource:GNU GPL|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GPL)
* [[Wikisource: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 [[Wikisource:공정사용|공정사용]] (Fair Use)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GNU F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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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Image:The GNU logo.png|thumb|GNU 로고]]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GNU FDL)'''는 일종의 [[Wikisource:자유문서|자유문서]]를 위한 저작권 증여의 한 형태로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GNU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착안되었습니다.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는 소프트웨어의 문서와 유사한 지침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허가서에 따르는 모든 문서의 복사 및 변경은 역시 이 사용 허가서의 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복사 및 변경된 소프트웨어나 자료는 다시 변경되거나 배포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Wikisource:위키미디어재단|위키미디어재단]]의 관리 밑에 추진 중인 모든 프로젝트는 현재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르고 있습니다.
== 읽어보기 ==
* [[Wikisource:GNU GPL|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GPL)
* [[Wikisource: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 [[Wikisource:공정사용|공정사용]] (Fair Use)
== 링크보기 ==
* [http://www.gnu.org/copyleft/fdl.html GNU FDL 원문]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fdl.ko.html GNU FDL 한국어 번역문]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GNU 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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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Image:The GNU logo.png|thumb|GNU 로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 GNU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과 보급을 위하여 착안한 자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형태의 하나입니다.
GPL은 오늘날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GNU-프로젝트는 - 이를테면 [[Wikisource:위키미디어재단|위키미디어재단]]의 프로젝트들 - GPL과 LGPL의 규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LGPL의 규준에 따르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동시에 GPL의 규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GPL은 현재 버전-2가 쓰이고 있으며 2005년 말에 버전-3이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네 가지 자유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네 가지의 자유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보장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
== 읽어보기 ==
* [[Wikisource:GNU FDL|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Wikisource: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 [[Wikisource:공정사용|공정사용]] (Fair Use)
== 링크보기 ==
* [http://www.fsf.org/licenses/gpl.html GNU GPL 원문]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한국어 번역문]
*[http://www.fsf.org/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webworld/portal_freesoft/index.shtml 유네스코 자유 소프트웨어 포탈]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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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어떤 예술 작품이나 문서 따위를 모아 놓은 정보집합체(database)에서 이들이 [[Wikisource:저작권|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컴퓨터 정보 관리 및 체계에서 생겨난 새로운 낱말입니다. 그 뜻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컴퓨터 전문 용어가 그러하듯이 이에 적합한 번역어가 아직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쓰이는 'Domain Name System'(DNS)에서 일컫는 도메인 이름과 퍼블릭 도메인에서의 도메인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창작품은 문화 진흥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오늘날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 및 무형의 창작품이란 모든 예술 작품, 인쇄 및 전자 매체를 빌어 출판된 학문 저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따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창작품은 국제적 혹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저작권법에 따라 명시된 기간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 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적 재산은 실제로 한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야 합니다. [[Wikisource:위키미디어재단|위키미디어재단]]이 관리하는 위키자료집은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역 위키자료집인 한국어 위키자료집 역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자료들은 그 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퍼블릭 도메인 ==
* [[대한민국 저작권법#제1절 (저작물)|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를 참고하십시오.
== 읽어보기 ==
* [[Wikisource:GNU FDL|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Wikisource:GNU GPL|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GPL)
* [[Wikisource:공정사용|공정사용]] (Fair Use)
== 바깥 고리 ==
* [[:en:Wikipedia:Public domain resources| 영어 위키백과에 모아 놓은 퍼블릭 도메인]]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공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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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3T03:38: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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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공정사용(Fair Use)'''은 한국의 저작권법에는 없는 개념으로서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제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정사용'이 갖고 있는 뜻은 어떤 자료가 비록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몇몇 경우 이를테면 교육의 목적이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나 또는 허가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 읽어보기 ==
* [[Wikisource:GNU FDL|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Wikisource:GNU GPL|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GPL)
* [[Wikisource: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문서 넘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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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3T03:38: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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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자료집_도움말}}
== 문서 넘겨주기의 뜻 ==
'''문서 넘겨주기'''란 영어의 '''Redirect'''를 번역한 것으로서 위키자료집에서 문서를 다른 문서로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링크된 어떤 문서의 제목이 이 제목과는 다른 제목의 문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이를테면 '불어'라는 링크를 누를 경우 '프랑스어' 제목의 문서가 펼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참여자께서는 (<font color="blue">불어</font>에서 넘어옴) 이라는 설명이 '프랑스어' 제목 밑에 표시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넘겨주기 코드 ==
'불어'라는 문서 제목을 '프랑스어'라는 문서 제목으로 넘겨주기를 할 경우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는 '''넘겨주는 문서'''이며, '프랑스어'라는 제목의 문서는 '''넘겨받는 문서'''입니다. 문서 넘기기는 언제나 넘겨주는 문서에서 하게됩니다. 이에 따른 코드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 width="70%" border="1" cellpadding="2"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ackground:#dadada"
! width="50%" | 넘겨주는 문서에 쓰기 (코드)
! width="50%" | 넘겨주는 문서에 나타나는 결과
|- bgcolor="#fdfdfd"
| #REDIRECT <nowiki>[[프랑스어]]</nowiki> || 1. REDIRECT [[프랑스어]]
|}
* 위의 코드에서 참여자께서는 부호 '''#''' 다음에 빈 칸을 두지 마시고 그리고 리다이렉트라는 영어 단어는 대문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소문자도 통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문자).
== 문서 넘겨주기와 문서 옮기기의 차이점 ==
넘겨주기는 언제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문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넘겨주기를 하기 위해서는 '불어'와 '프랑스어'라는 문서가 이미 위키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프랑스어'라는 제목으로 넘겨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 하나만이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Wikisource:문서 옮기기|문서 옮기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프랑스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옮기셔야만 합니다.
[[그림:Icon-04.png|float|left|30px|]]여기서 참여자께서는 '프랑스어'라는 제목으로 새문서를 만들어 곧바로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 새문서로 넘겨주기를 한 다음,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의 내용을 손으로 복사하여 새로 만들은 '프랑스어'라는 제목의 문서에 옮기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잘못으로 빚어지는 심각한 결과는 [[Wikisource:문서역사|문서의 역사]]가 왜곡되므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Wikisource:관리자|관리자]]가 원래의 문서를 복구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림:Icon-04.png|float|left|30px|]]위키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용자 가운데에는 교묘하게 [[Wikisource:문서 옮기기|문서 옮기기]]와 넘겨주기를 여러 번 그리고 이리 저리 거꾸로 하여 본인이 쓰지 않은 문서를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는 자는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서슴없이 지적하여 잘못을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위키미디어 버전 '''1.5'''는 사용자가 옮긴 문서들을 기록하는 보존문서(Move-log)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문서 옮기기와 문서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 넘겨주기에 주의 할 점 ==
* 넘겨주는 문서와 넘겨 받는 문서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문서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혹은 반복되었을 경우, 이를테면 영어 표기 "French"라는 제목의 문서를 한국어 표기 "프랑스어"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 '''넘겨받는''' 문서의 제목이 '''넘겨주는''' 문서의 제목보다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경우, 이를테면 '불어'보다는 '프랑스어'라는 제목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전혀 잘못 쓰여진 문서의 제목은 이미 위키자료집에 바른 제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넘겨주기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잘못된 표기를 올바른 표기로 오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참여자께서는 [[Wikisource:삭제 대상|삭제 대상]]에 해당 문서를 올려 주기시 바랍니다. 여기서 관리자가 문제의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검토하여 삭제시킨 후, 해당 문서의 토론 페이지에 알맞는 설명을 기재하게 됩니다.
* 한 번 넘겨진 문서를 다른 문서의 제목으로 다시 넘겨주기를 되도록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넘겨주기를 두 번, 세 번 잇달아서 할 경우 연쇄 반응으로 문서 찾기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넘겨준 문서의 편집 ==
넘겨주는 문서의 내용과 문서의 역사는 넘겨받는 문서에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불어'의 제목을 가진 문서를 '프랑스어' 제목의 문서로 넘겨주었을 경우, 참여자께서는 넘겨받은 문서 '프랑스어'에서 문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넘겨준 문서 '불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편집을 하지 않는 것을 위키자료집에서는 통례로 삼고 있습니다.
넘겨준 문서를 되살려 편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 넘겨준 문서의 삭제 ==
넘겨준 문서는 위키자료집에서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넘겨준 문서를 [[Wikisource:문서삭제 지침|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경우에 따라서 생길 수 있습니다.
* 넘겨준 문서의 제목이 전혀 잘못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물론 넘겨주기를 한 참여자의 실수를 전제로 합니다. 이를테면 '한글어입문'이라고 오타된 제목의 문서를 '한국어입문'으로 넘겨주었을 때에는 관리자가 '한글어입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삭제시키게 됩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문서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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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3T03:38:38Z
Troll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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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자료집_도움말}}
== 문서 옮기기를 하는 까닭 ==
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는 그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만들어진 문서의 제목을 아래에 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다른 적절한 제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 넘겨주는 문서의 제목을 한글 표기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한국어입문'이라는 제목을 '한국어 입문'으로 띄어쓰기 한 제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참여자께서는 문서의 제목이 꼭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옮기기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복합 한자어로 된 긴 제목을 굳이 띄어쓰기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옮기고자 하는 문서의 제목이 외국어의 한글 표기인 경우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기에 따라서 문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Wikisource:제목 선택하기|제목 선택하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서의 내용이 문서의 제목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내용에 알맞는 제목으로 문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나 문서를 편집한 참여자가 등록된 사용자인 경우에는 토론 페이지에서 [[Wikisource: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의견 교환]]을 하여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옮기기에 따르는 절차 ==
문서를 옮기는 것은 오로지 등록된 사용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위키자료집에서 이른바 [[Wikisource: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REDIRECT)의 절차가 취해집니다. 다시 말해 '''옮기기 전'''의 문서는 '''옮겨지는 문서'''로 옮기기 전까지 갖고 있던 모든 [[Wikisource:문서역사|문서역사]]와 함께 옮겨지며, 이 문서의 제목으로 된 링크는 계속 살아 있게됩니다 ([[Wikisource:GNU FDL|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서역사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예전의 문서 제목으로 된 링크를 낱낱이 찾아가며 고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문서의 복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문서 옮기기에 주의할 점 ===
[[그림:Icon-04.png|float|left|30px|]]문서 옮기기는 문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새로운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그곳에 옮기거나 혹은 이미 있는 다른 문서에 옮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서 옮기기는 언제나 문서 편집에 따른 모든 역사와 그리고 문서의 토론페이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서의 내용을 '''손수 복사하여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서 옮기기는 문서 편집에 기여한 사용자가 직접 옮기기를 권장합니다.
[[그림:Icon-04.png|float|left|30px|]]위키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용자 가운데에는 교묘하게 [[Wikisource: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와 옮기기를 여러 번 그리고 이리 저리 거꾸로 하여 본인이 쓰지 않은 문서를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는 자는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서슴없이 지적하여 잘못을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위키미디어 버전 '''1.5'''는 사용자가 옮긴 문서들을 기록하는 보존문서(Move-log)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문서 옮기기와 문서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 문서 옮기는 요령 ===
# 왼쪽에 있는 <font=blue>문서 옮기기</font>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문서 옮기기에 따른 주의사항과 경고문이 나타납니다.
# 주의사항에서 옮기고자 하는 문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 아래에 있는 <새이름> 칸에 옮기려는 문서의 새로운 제목을 써넣으신 후, <옮기기>라는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문서가 옮겨집니다.
# 옮기는 문서가 토론 페이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문서의 토론 페이지도 함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의 새로운 제목에 따른 설명 ===
문서를 옮기고 난 후, 사용자께서는 왜 문서를 새로운 제목으로 옮겼는지 그 이유를 문서의 토론 페이지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닌 문서를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를 옮긴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문서를 옮기고자 하는 제목이 이미 존재할 경우 ==
사용자께서 위의 문서 옮기는 요령에 따라서 문서 옮기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서 옮기기가 불가능 하다는 경고문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옮기고자 하는 제목으로 이미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서 옮기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Wikisource: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 (Redirect)에서 문서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목의 문서의 내용과 문서역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존재하는 문서가 비어있거나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로 생겨난 문서라면 사용자께서는 이 문서의 제목으로 문서를 옮기시지 마시고 이 문서를 [[Wikisource:삭제 대상|삭제 대상]]에 올려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삭제된 후, 옮기고자 하는 제목으로 문서를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하므로서 문서의 역사가 올바르고 깔끔하게 기록됩니다.
== 바뀐 문서 제목 되살리기 ==
문서가 실수로 혹은 반달행위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엉뚱한 제목으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문서의 원래의 제목으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font color="blue">"가"</font>라는 제목의 문서가 <font color="red">"나"</font>라는 제목으로 옮겨진 경우 사용자께서는 간단히 <font color="red">"나"</font> 제목의 문서를 다시 원래의 <font color="blue">"가"</font>라는 제목으로 문서 옮기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되살리고 나서, 사용자께서는 <font color="red">"나"</font>라는 제목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엉뚱하게 붙여졌다고 판단되시면 <font color="red">"나"</font>라는 제목의 문서를 [[Wikisource:삭제 대상|삭제 대상]]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문서 제목 되살리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
위의 예에서 <font color="red">"나"</font>라는 제목의 문서가 옮겨진 다음에 편집이 되었을 때에는 문서 제목 되살리기에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문서 <font color="red">"나"</font>는 편집과 동시에 [[Wikisource:문서역사|문서역사]]를 갖게 되므로서 문서 <font color="blue">"가"</font>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에는 바뀐 문서 제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문서 <font color="blue">"가"</font>를 삭제시킨 후,
# 문서 <font color="red">"나"</font>를 문서 <font color="blue">"가"</font>로 옮기기를 한 후,
# 끝으로 잘못 옮겨진 문제의 문서 <font color="red">"나"</font>를 삭제시키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문서 <font color="blue">"가"</font>의 역사를 되살리게 되며 잘못 옮겨진 문서 제목 <font color="red">"나"</font>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참여자께서는 문서 옮기기에 각별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문서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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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ll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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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자료집 도움말}}
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문서는 '''문서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문서역사란 '언제', '무엇'을 '누가' 문서를 편집하였는가를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문서가 고쳐질 때마다 위의 세 가지 사항과 그리고 편집자가 <바꾼 내용 간추리기>에 쓴 글이 문서역사에 저장되게 됩니다. 참여자께서 어떤 문서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고 있는 문서의 위에 있는 <font color="blue">문서역사</font> 또는 최근 바뀜에서 <font color="blue">역사</font>를 누르시면 됩니다.
== 문서역사 보기 ==
문서역사 기록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width="70%" border=0 style="background:#f8f6f6; font-size:80%;"
| width="10%" | <u>(현재)</u>
| width="10%" | <u>(이전)</u>
| width="40%" | <u>xxxx년 xx월 xx일 (金) 00:00</u>
| width="15%" | <u>참여자</u>
| width="25%" | (간추린 내용)
|-
| <u>(현재)</u>
| <u>(이전)</u>
| <u>xxxx년 xx월 xx일 (土) 00:00</u>
| <u>참여자</u>
| (간추린 내용)
|-
| <u>(현재)</u>
| <u>(이전)</u>
| <u>xxxx년 xx월 xx일 (日) 00:00</u>
| <u>참여자</u>
| width="15%" | (간추린 내용)
|}
첫째번 <u>(현재)</u>와 둘째번 <u>(이전)</u> 링크를 누르시면 전과 후에 바뀐 문서의 내용을 낱낱이 비교하여 살펴보실 수 있으며, 세번째 날짜 링크를 누르시면 네번째에 기록된 사용자에 의해 편집된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서역사가 지닌 중요성 ==
문서역사는 문서의 모든 교정 및 발전에 따른 사항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역할 이외에 또한 문서가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에 의해 혹은 다른 이유로 문서의 내용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거나 또는 [[Wikisource:문서 옮기기|문서 옮기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쓰이게 됩니다.
특히 잘못 옮겨진 문서를 되돌기기 할 경우에는 문서역사가 오로지 한 번만의 편집기록을 담고 있을 경우, 다시 말해 문서가 처음 수록 된 후, 편집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Wikisource:문서 옮기기|문서 옮기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반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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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ll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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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소개|위키자료집]]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하여 어떤 주제에 관하여 글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못된 심사로 아이피(IP) 참여자 그리고 심지어 등록된 사용자가 위키자료집에 올려진 문서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엉뚱한 제목으로 문서를 만들어 낙서를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위키자료집에서는 유럽 중세시대의 민족이동 당시에 악평이 자자하던 반달족의 야만적 행위에 비유하여 반달행위(Vandalism)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 반달행위의 유형 ==
* 스팸 끼우는 행위
* 내용을 부분적으로 혹은 모두 지우는 행위
* 아이들 처럼 낙서를 하는 행위
* 내용을 고의로 왜곡시키는 행위
* 욕을 써넣는 행위
* 문서의 내용과 무관한 선전 광고를 일삼는 행위
*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올리는 행위
* 사용자 페이지에 비방하는 글을 써넣는 행위
* [[Wikisource:문서 옮기기|문서 옮기기]]와 [[Wikisource: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를 악용하여 [[Wikisource:문서역사|문서역사]]를 왜곡 또는 말소시키는 행위
== 반달행위에 따른 조치 ==
* 해당 아이피 주소 또는 등록된 사용자의 위키미디어 서버 접속 금지.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삭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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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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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들 가운데 옆에 들은 이유로 삭제대상으로 올라온 문서들입니다. 참여자께서는 삭제대상에 올라온 문서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이유' 칸에 의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Icon-11.png|float|left|]] 문서삭제에 관한 지침은 '''[[Wikisource:문서삭제 지침|여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width="100%" border="0" cellspacing="1" style="background:#dfdfdf"
|-bgcolor="#FEF2E1"
| width="40%" style="text-align:center" |
'''삭제대상 문서'''
| width="60%" style="text-align:center" |
'''이유'''
|-bgcolor="#ffffff"
|}
==애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ja: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国歌]]로부터 가져왔습니다만, GFDL의 계승을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User:Kahusi|kahusi]] <small>([[User talk:Kahusi|會話]])</small> 2006년 11월 24일 (금) 00:00 (UTC)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삭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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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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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편집할 수 있는 반면에 한 번 수록된 문서는 함부로 삭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여자께서 어떤 문서의 내용 전체를 지운다고 해서 그 문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로 문서가 지워진 경우는 문서의 내용을 이전 상태로 [[Wikisource:내용 되살리기|간단히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때에 따라서 문서를 삭제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서의 삭제는 언제나 [[Wikisource:관리자|관리자]]에 의해 실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한국어 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문서의 질적의 향상을 위하여 터무니 없는 글이나 혹은 어지럽게 장난친 문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슴없이 이 문서에 {{Tl|삭제}}를 그 이유와 함께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삭제 요청된 문서는 관리자가 검토를 하여 삭제시키거나 혹은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키자료집에서 취하고 있는 문서 삭제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삭제 대상이 되는 문서 ==
* [[Wikisource:문서역사|문서역사]]가 없는 비어 있는 문서
* 문서역사가 없는 [[Wikisource:저작권|저작권]]에 저촉된 문서
* 잘못된 [[Wikisource:문서 넘겨주기|넘겨주기]] 문서
* 잘못된 네임스페이스
** 잘못되거나 쓰이지 않는 네임스페이스
** 잘못되거나 쓰이지 않는 카테고리
** 잘못되거나 쓰이지 않는 템플릿
=== 관리자가 신속히 삭제할 수 있는 문서 ===
* 장난치거나 낙서하여 '''새로 생긴''' 문서
*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로 '''새로 생긴''' 문서
=== 삭제 요청된 문서에 관한 의견 수렴 ===
* 중복된 문서
* 넘겨진(Redirect) 문서
== 관리자가 유념해야 할 점 ==
* 의견 수렴에 따른 판단
* 삭제 이유 명시
=== 삭제 문서 되살리기 ===
* 실수로 삭제된 문서는 관리자가 재검토하여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용자가 삭제 문서 되살리기를 요청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유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삭제된 문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 같이 보기 ==
* [[틀:삭제]]
[[분류:위키자료집 정책|삭제 정책]]
Wikisource:내용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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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자료집 도움말}}
[[Wikisource:소개|위키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는 참여자께서 자유로이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반면, 한 번 수록된 문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참여자가 마음대로 지우실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서가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에 의해 훼손되거나 또는 참여자가 실수하여 내용이 지워졌을 경우에는 이를 발견하는 참여자께서는 굳이 [[Wikisource:관리자|관리자]]의 도움없이 지워진 내용를 곧바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내용을 되살리는 요령:
*# 내용을 되살리고자 하는 문서의 [[Wikisource:문서역사|문서역사]] 링크를 누르시면,
*# 문서의 편집과정을 기록한 버전들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 문서가 지워지거나 훼손되기 이전의 버전을 찾아 날자를 찍어 누르시면,
*# 이 날자에 편집된 문서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 이 날자의 내용으로 문서를 되살리고자 할 때에는 <편집>을 눌러 [[Wikisource:편집창|편집창]]이 열으시면, 편집창 위에 쓰인 경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내용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장>버튼을 곧바로 누르시면 간단히 원래의 내용으로 문서가 되살아납니다.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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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자료집_도움말}}
[[Wikisource:소개|위키자료집]]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힘을 합하여 위키자료집을 알차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에 앞장서서 위키자료집을 이끌어 가는 사용자는 관리자에 선출되어 몇몇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참여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모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에 선출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맞아하게 됩니다.
== 관리자가 하는 일 ==
=== 문서 보호하기 ===
관리자는 특정 문서들을 [[Wikisource:보호문서|보호]]시키고 그리고 이미 보호된 문서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된 문서는 오로지 관리자만이 편집이 허용됩니다. 보호시키거나 해제되는 문서는 위키자료집의 [[특수기능:Log|문서관리 일지]]에 기록됩니다. 자주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가 저질러지는 문서들이 있다면 참여자께서는 관리자에게 보호시켜주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서 삭제 및 삭제문서 되살리기 ===
==== 문서삭제 ====
관리자는 위키자료집에 올려진 문서 및 미디아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삭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Wikisource:문서삭제 지침|문서삭제 지침]]에 따라서
* [[Wikisource:삭제 대상|삭제 대상]]으로 올려진 문서 및 미디아 파일
삭제된 문서는 언제나 [[Special:Log|문서관리 일지]]에 기록됩니다. 위키자료집에 등록된 사용자들은 불필요 혹은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담은 문서들을 발견하였을 경우 언제나 [[Wikisource:삭제 대상|삭제 대상 문서]]에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문서 되살리기 ====
* 실수로 삭제된 문서는 관리자가 재검토하여 곧바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용자가 삭제 된 문서의 되살리기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유를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삭제된 문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용자와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자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서 복구하기 ===
관리자는 어떤 문서가 예컨데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에 의해 훼손된 경우에는 고쳐지기 이전의 상태로 <font color="blue">'''Rollback'''</font>이라는 단추를 눌러 간단히 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Rollback'''된 문서는 대개 문서를 마지막으로 편집한 참여자의 이름이 따라 붙게됩니다.
=== 반달행위에 대처하기 ===
관리자는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를 하는 아이피 주소 참여자 그리고 드물게는 등록된 사용자가 위키미디어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Special:Ipblocklist|현재 접근금지된 아이피 주소들]]
=== 관리자에게 부탁 ===
* 참여자께서는 기술적 문제나 어려운 사항 또는 도움을 얻기를 바라실 경우에는 서슴없이 위키자료집의 관리자의 토론페이지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관리자의 처사에 불만을 표명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시비를 가리는 데에서 말싸움이나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명단 ==
* [[Special:Listadmins|한국어 위키자료집 관리자 명단]]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ar:ويكي مصدر:إداريون]]
[[da:Wikisource:Administratorer]]
[[de:Wikisource:Administratoren]]
[[el:Βικιθήκη:Διαχειριστές]]
[[en:Wikisource:Administrators]]
[[es:Wikisource:Administradores]]
[[fr:Wikisource:Administrateurs]]
[[he:ויקיטקסט:מפעיל מערכת]]
[[hr:Wikizvor:Administratori]]
[[id:Wikisource:Pengurus]]
[[is:Wikiheimild:Stjórnendur]]
[[it:Wikisource:Amministratori]]
[[la:Wikisource:Magistratus]]
[[nl:Wikisource:Lijst van gebruikers met extra bevoegdheden]]
[[pl:Wikiźródła:Administratorzy i Biurokr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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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ikisource:Administra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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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Wikisource:Administratörer]]
[[tr:VikiKaynak:Yöneticiler]]
[[vi:Wikisource:Người quản lý]]
[[zh:Wikisource:管理员]]
Wikisource:문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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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자료집 도움말}}
'''문서 보호'''란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없도록 잠그는 것입니다.
== 문헌 보호 ==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있는 문서들은 대부분 끊임없이, 영원히 진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위키백과 항목들이나 위키책에 있는 학습서들이 좋은 예입니다.
반면, 위키자료집은 출판·공개되어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문헌들의 도서관입니다.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헌들은 내용이 바뀔 일이 없으며 심지어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허락할 경우 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통합 위키자료집인 [[oldwikisource:|wikisource.org]]에서는 문헌의 내용을 올바르게 옮긴 뒤 양식을 다듬는 과정이 끝나면 문서를 잠그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한국어 위키자료집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문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마다 각각 의논한 뒤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문서 보호 ==
이외에도 관리자가 문서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 문서는 이미 위키자료집에서 오로지 관리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기능:Allmessages|위키자료집 시스템 메시지]])
# 몇몇 위키자료집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는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나 혹은 장난을 일삼는 참여자로부터 문서의 내용이 잘못 바꾸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시킬 수 있습니다.
# 거듭하여 [[Wikisource:반달행위|반달행위]]가 저질러지는 문서는 이 문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시킬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지나친 편집 열의로 참여자들이 한 문서를 두고 편집싸움을 벌이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리자는 해당문서를 잠정적으로 보호시킬 수 있습니다.
== 보호된 문서들 ==
위키자료집에서 현재 보호된 문서들은 [[특수기능:Log|문서 관리 일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위키자료집 정책|문서 보호]]
Wikisource: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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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카테고리란 낱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카테고리아(''Kategoria'')에서 온 말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논리학에서 '술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술어란 한 주어가 갖는 여러가지 특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에 '''여럿'''이 맺고 있는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유의 뜻에서 카테고리(Category)는 분류학에서 새롭게 착안된 개념으로서 오늘날 여러 학문, 이를테면 생물 분류학, 통계학, 도서관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리 체계에 쓰이는 낱낱의 단위를 일컫습니다.</br>
사항이나 사물이 많아지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면 이를 때에 따라 찾아 쓰는데에 몹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흔히 경험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불편과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사항이나 사물들을 적절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 시키는 작업에 카테고리가 쓰이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쓰기 위해서는 분야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카테고리의 체계를 미리 세우게 됩니다.
카테고리의 체계는 마치 작은 그릇을 큰 그릇 안에 집어 넣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작은 개념 그릇들을 하나의 큰 개념 그릇안에 넣는 일을 '''카테고리를 넣는다'''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넣는 일을 빠르고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작고 큰 개념 그릇들을 정리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 정리 작업은 바로 카테고리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쓰이는 카테고리 체계는 낮은 카테고리에서 높은 카테고리로 차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위키자료집에서 쓰이는 카테고리 체계는 책의 유형과 책의 주제에 따른 카테고리 체계입니다.
== 카테고리 체계 ==
여러 대상들을 정해진 하나의 개념 혹은 주제 밑에 묶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개념 혹은 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된 개념이나 주제는 여러 대상들이 가진 비슷한 또는 공통된 특성을 대표하게 됩니다.
===자료의 주제에 따라서 ===
* [[:Category:문학]]
* [[:Category:철학]]
* [[:Category:신학]]
* [[:Category:종교]]
* [[:Category:언어]]
* [[:Category:역사]]
* [[:Category:심리학]]
* [[:Category: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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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경제]]
* [[:Category:수학]]
* [[:Category:물리학]]
* [[:Category:화학]]
* [[:Category:생물학]]
* [[:Category:천문학]]
== 카테고리 쓰기 ==
* 한국어 위키자료집에서는 <font color=red>>'분류'</font>라는 잘못된 번역을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넣기 ==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Community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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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2006-05-06T20:43:09Z
62.2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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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source:도움말|도움말]]
* [[Wikisource:사랑방|사랑방]]
[[da:Wikisource:Forside]]
[[en:Wikisource:Community portal]]
[[es:Wikisource:Portal de la comun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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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wikisource:Wikisource|Wikisource — The Free Library]]
{{VP-Interlang}}
__NEWSECTIONLINK__
== Bureaucracy ==
Now Korean Wikisource need bureaucracy. Any objection if I would apply?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5년 9월 15일 (木) 03:11 (UTC)
: May I ask you what do you want to do as bureaucrat besides adminship? You have requested months ago bureaucrat of Wikiquote. May I ask you, what have you done there since that time? Want you to have any authority, as a lot of my country people are used to love it? - I don't know anyway whether you are a Korean, although you can write and read in Korean. And have you ever worked correctly on the ko wikipedia, where you have only for yourself condidated for adminship? If no, I will put evidences. You seem to regard the democratic principle as golden law. Voting for example, is there any sence to vote, when you will find hardly someone could concieve what's a matter of? You think as if ko projects worked out well. You could hardly deny all what I have done for the ko wikipedia, is not so little and has supported consolidating the project.
: Would you ask yourself if you are able to improve the project? But I do know that you are not sufficiently qualified for any position. --[[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5년 9월 15일 (木) 17:29 (UTC)
As long as I am a native speaker of Korean language, my ethnicity or my nationality doesn't matter; that is not the point. A Wikimedia project needs someone to bring the policy of Wikimedia out in the project, and handle well with other users. If you want to participate here, do it. I really appreciate it. But that is something one can do ''without'' the adminship.
I know you're a divoted editors when you contributed in Korean Wikipedia, but it was your misunderstanding that caused you to fell off with the project. You didn't fully allow others to touch "your work" in Wikipedia, and whenever others wanted to talk about it, you would emphasize how you had worked in Wikipedia with such dedication, and so on. To me, you didn't seem to listen or negotiate, and it was not only me you had argued with, but everyone who'd ever talked to you. You often claimed for exclusive copyright for your works -- I tell you, that was against the policy of Wikimedia, and you hadn't noticed it for almost two years!
Honestly, I don't feel comfortable in responsiblity of being administrator. From before the Wikimedia projects, I've been administrating one wiki community and two personal wikis. But I also feel responsible for settling copyleft memes and licenses down in Korea, the reason I'd like to take the bureaucracy.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5년 9월 16일 (金) 07:57 (UTC)
: Yes, you are not Korean! I want to know it, that's all.
:* Secondly, what I want to know, why you have been always opposed me since I've known you - if you want, I will put evidences of your malicious attacks against me. Have you any animosity against me who I've always tried to improve the underdeveloped ko project.
:* You say, I claimed for exclusive copyright for "my works" and I didn't fully allow others to touch "my work" in Wikipedia. Let me know where I've said "my work". Would you point out precisely where and what kind of copyright. May I ask you, what does the word "copyright", which you used, really mean. Does one use the word in your country something different than in Korea? If you think, all are permitted in the wikiworld, you deceive yourself. May I call your attention, in remembrance of your habits, that you are used to disturb contributor's right to freely edit. If you want, I will put all evidences.
:* You say, I seem to listen or negotiate etc. Would you point out where. You seem to express your personal feeling instead of argument. All I've done and do is not for you nor for your favour. I want to consolidate the ko projects, because I am so sorry to see ko wikis being in a miserable state. That some conflicts happen to that case is Ok.
:* I've asked you what you have done in the ko Wikiquote since you've become bureaucrat. Nearly nothing, I think. Therefore, as you confessed, don't you feel comfortable in responsiblity of being administrator? If you cannot afford to didicate yourself and your precious time, the admin job is not for you. Merely deleting pages is not enough to this job, everybody can do it! I do not see, there will be any problems of copyleft or licenses. I don't know, what kind of copyleft or licenses you means really.--[[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5년 9월 16일 (金) 19:25 (UTC)
Remember when you accused [http://bvio.com/ bvio] for "copying" contents from Wikipedia? When someone contribute something to Wikipedia, he/she should agree others to use, copy, redistribute, even sell or merchandise the content, outside Wikipedia, as long as they don't violate GFDL license, to which you should have been agreed. If you don't agree, it's ''your'' violation of GFDL license, all what you have contributed to Korean Wikipedia will end up being cleaned to start over. Copyright and license are important, and there ''already'' are the problems if you don't seem to understand them. And saying that nationality isn't the point doesn't imply I am not Korean. What do I have to feel responsible in Korea if I'm not a Korean? :)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5년 9월 19일 (月) 11:08 (UTC)
: May I ask you, it's for you so difficult to say simply "I am Korean".
:What you mentioned about "copyright", would you read once more the following message of Angela on my talkpage (ko wikipedia)
::"Other sites are allowed to copy the content since it is all released under the [[:en:GFDL|GFDL]] (see [[:en:Wikipedia:Mirrors and forks]]). However, this site doesn't seem to mention that the content is from Wikipedia, which violates the terms of that license. There is standard letter which can be sent to such sites, but I'm not aware of a Korean translation of the letter yet. See [[:en:Wikipedia:Standard GFDL violation letter|Wikipedia:Standard GFDL violation letter]] (or [[:zh:Wikipedia:GFDL侵权|Chinese]] or [[:fr:Wikipédia:Message standard de violation de la GFDL|French]]). [[사용자:Angela|안젤라]] [[:en:User:Angela|(Angela)]] 2004년 12월 19일 (日) 21:42 (UTC)"
:and please, don't make unfounded claims like "my work" or "your violation" etc. That is not fine attitude for an Korean, if you are really Korean.
:I think there is scarcely sense talking on with you. The reason why, you ask yourself. Please, do that what you as Korean do for improving ko projects.--[[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5년 9월 19일 (月) 20:06 (UTC)
I should point out that the "Korean attitude" you are mentioning might not be so productive, as well as not so Korean. If one thinks something in someone other's work could be improved, he/she should feel free to change it. If any discussion is needed, people should discuss. It's not because they don't repsect each other's work - let me just say that people are not always perfect at everything. What is more, you just have showed yourself that you're unaware of copyright issue in Korean Wikisource by contributing translated works with unexpired copyrights.
Since there has been no resolution reached, I will put this issue into [[m:Requests for comment/Korean Wikisource]].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5년 9월 28일 (水) 03:42 (UTC)
== 이사 끝 ==
옮겨온 문서 중에서 첫번째 revision만이 옮겨진 것이 있어서 최근의 revision을 손으로 옮겨 붙여넣었습니다. wikisource.org에 있는 한국어 문서들은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서 ThomasV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5년 9월 15일 (木) 04:20 (UTC)
: 다른 사람이 일을 다 해놓은 뒤에 나타나서 마치 혼자 일을 다 한 것 같군요!
그러게요. 위키자료집에 가끔 들어가봤기에 망정이지 한국어 위키자료집이 생겼는지를 모를 뻔 했습니다.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5년 9월 16일 (金) 08:00 (UTC)
: 가끔 들어오면서 사이트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저작권 관계에 그리 걱정이 되나요... --[[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5년 9월 16일 (金) 19:25 (UTC)
== 사랑방을 자유 게시판으로 ==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어느 분이 제 멋대로 자유로운 토론장을 (원래 있던 제목은 '샘터' 그리고 '위키 채널'?) 사랑방이라는 제목으로 옮긴 이래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그리 좋은 착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개 한국의 공개 웹사이트에서는 자유 게시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키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알기 쉽고 널리 쓰이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5년 9월 15일 (木) 18:53 (UTC)
: 위키세계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익숙한 사람을 위해 페이지 구조를 꾸미는게 어떨까요? 디시인사이드 사용자를 위해 "갤러리"라고 꾸미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 -- [[사용자:ChongDae|ChongDae]] 2005년 9월 16일 (金) 08:41 (UTC)
== 버그 신고 ==
<nowiki>[[w:XXX]]</nowiki>가 kr.wikipedia.org로 연결되네요. -- [[사용자:ChongDae|ChongDae]] 2005년 9월 16일 (金) 08:41 (UTC)
: <nowiki>[[w:XXX]]</nowiki>는 위키피디아의 링크 약자입니다. --[[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5년 9월 16일 (金) 19:25 (UTC)
ko가 아니라 kr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5년 9월 17일 (土) 02:38 (UTC)
== candidate bureaucrat ==
다시 한 번, 이의가 없으면 제가 bureaucrat 권한을 신청하겠습니다.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6년 1월 26일 (목) 01:55 (UTC)
: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사용자[[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께서 메타에 신청을 한다면 그곳에서 사용자[[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께서 위키백과에서 저지른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문서를 삭제시켰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이 문서를 잘못다루는 것을 수수방관 한 점 또한 커다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첵 유저를 통해 한국어 위키백과의 의혹이 가는 모든 사용자의 sock puppets의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br/>위키백과에 적지 않게 기여를 하는 사용자[[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께서는 이미 한국어 두가지 프로젝트의 관리자 직책을 맞고 있으므로 위키백과에서 다른 경험 있는 사용자가 자료집 프로젝트를 맞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몇몇 사용자가 근래에 눈에 띄게 위키백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그곳에 광고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6년 1월 26일 (목) 18:14 (UTC)
:: 아흔 씨가 도대체 왜 sock puppet을 의심하시는 모르겠네요. sock puppet은 아니지만 아흔 씨가 같이 쓰고 있는 A-heun이라는 계정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쓰시고 계신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사용자:PuzzletChung|PuzzletChung]] 2006년 2월 4일 (토) 04:28 (UTC)
그렇다면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1월 27일 (금) 23:52 (UTC)
:이의 없습니다. --[[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6년 1월 28일 (토) 20:35 (UTC)
== 작가 가나다별 분류 ==
현재 분류상태가 난잡합니다. 일단 작품이 등록된 모든 작가에 대한 글쓴이: 네임스페이스 페이지를 만들고, 가나다별로 분류를 넣은 뒤 작가이름 가나다순 찾기를 메인페이지에 넣겠습니다.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1월 27일 (금) 23:59 (UTC)
:제가 문서들을 이 곳 subdomain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모든 문서에 붙은 카테고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곧바로 수록된 자료 수를 우선 100편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문학 작품들을 한꺼번에 수록하였습니다. 사용자[[사용자:Caffelice|Caffelice]]께서 잘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6년 1월 28일 (토) 20:35 (UTC)
==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
현재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여지는 "경제 자료"는 현재 문서가 한 건도 없을 뿐더러 다른 위키자료집에서 유사한 종류의 카테고리가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이걸 삭제하고 이 자리에 작가명 ㄱㄴㄷ별 분류를 넣는 게 어떨가 싶습니다.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2월 1일 (수) 04:29 (UTC)
: 방금 [Template:문학 작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넣어보세요.--[[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6년 2월 1일 (수) 17:03 (UTC)
[[사용자:Caffelice/대문]]에 덴마크어판을 참조한 레이아웃 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어판 위키자료집 레이아웃은 inflexible하고 여러가지 의미에서 너무 "튄다" 는 게 제 생각입니다.(-_-)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문 교체하겠습니다. --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2월 8일 (수) 14:25 (UTC)
: 전반적으로 구성이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군요. 다만 왼쪽의 ㄱ, ㄴ, ㄷ...의 배열이 화면의 크기에 상관없이 고정된 크기로 하는 것이 좋을듯이 보이는군요(템플릿으로 따로 빼돌리는 것도 괜찮을듯). 이를테면 4개 자음 * 3줄. 그리고 한 번 [[MediaWiki:Sidebar]]를 고쳐서 자유 게시판을 그곳에 넣는 것이 어떨지요. 요사이 적지 않은 위키들이 VillagePump를 Sidebar에 넣은 추세입니다.--[[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6년 2월 8일 (수) 16:25 (UTC)
::제안하신대로 ㄱㄴㄷ 배열을 4*3으로 해 보았습니다. MediaWiki:Sidebar는 좀 연구해봐야겠군요.(...)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2월 8일 (수) 16:42 (UTC)
== 법률 ==
현재 법률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법제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옮길 게 아닌 이상에야 헌/민/형/..등의 기본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 등을 제외하면 싣는 걸 자제하는 쪽으로 하는 걸 제안합니다. 더욱이 어느 IP유저분처럼 포매팅되지 않은 법조문을 계속 올리면 뒤치닥거리를 늘릴 뿐입니다.
따라서
# 법조문 개제를 막진 않되, 기본법이나 특별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법률이 아니라면 포매팅되지 않은 글은 삭제.
# 기본법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포매팅된 글이라면 그냥 싣는 쪽으로.
의견 부탁합니다.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2월 9일 (목) 15:24 (UTC)
:화면에서 마우스로 복사한 내용을 알맞게 손보지 않고 올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번거롭게 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마 아이피 참여자께서 모르시거나 혹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한 번 대문에 짧은 부탁말을 써넣어 보세요. 가령 [Wikisource:올리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링크를 걸거나 하여서, [[Wikisource:포맷하는 요령]]과 함께. 그리고 자료의 수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물론 참고할 가치가 있는 자료라면 더욱 좋겠지요.--[[사용자:아흔|아흔(A-heun)]] 2006년 2월 9일 (목) 16:54 (UTC)
== 저작권 문제 ==
이곳에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들 가운데 저작권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임금 노동과 자본]]은 Caffelice 님이 올리신 자료 같은데 카를 마르크스 사후 50년이 지나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번역저작물은 또 별개의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토론:향가]]를 봐주세요) 수천년 전의 글인 성경을 번역한 글에도 저작권이 따로 있다는데, 번역을 하셨다는 김재기 씨가 별세하시고 50년이 지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용자:한동성|한동성]] 2006년 9월 21일 (목) 01:49 (UTC)
:여기에 올려진 맑스, 트로츠키의 저작들은 물론 번역되었으므로 번역자의 2차저작권이 적용됩니다만.. 이 경우 자료들의 원 출처인 www.marxists.org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marxists archive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따로 언급되지 않은 한 PD로 배포됩니다.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9월 22일 (금) 21:12 (UTC)
:: 아하…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용자:한동성|한동성]] 2006년 9월 23일 (토) 00:20 (UTC)
== 분류 ==
제가 분류 시스템을 살펴 보니 [[:분류:역사 자료]]와 같은 분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위키자료집이고 '분류:역사'를 만들면 '역사'에 관한 '자료'가 거기에 들어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분류:역사]]로 써도 될 것을 [[:분류:역사 자료]]로 쓸 까닭이 없는 것 같아 [[:분류:역사]]를 만들고 모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정리 끝에 지금은 [[:분류:분류]]를 최상위 분류로 하여, 기본분류가 있고 그 밑에는 대주제들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 방식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사용자:한동성|한동성]] 2006년 9월 21일 (목) 03:24 (UTC)
== 새 로고 ==
위키백과 IRC에서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위키자료집 새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글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꼴의 위치나 굵기, 장평, 자간 등은 대강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새 로고를 제안하시는 것도 물론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토끼군|토끼군]] 2006년 9월 22일 (금) 22:30 (UTC)
<gallery>
그림:wikisource-logoproposal-unjamobatang.png|은 자모 바탕, 약간의 커닝
그림:wikisource-logoproposal-yoonmyeongjo.png|윤 명조
</gallery>
괜찮네요. 은 자모에 한 표 던집니다. 다만 현재 로고(영어로 된 것)와 비교할 때 빙산 그림과 글자 사이에 여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한동성|한동성]] 2006년 9월 23일 (토) 03:22 (UTC)
== 사랑방 ==
문서를 '사랑방'으로 옮겼습니다. '자유 게시판'이라는 말은 게시판(bulletin board)이 전혀 아닌 이 문서에 어울리지도 않는 데다가 '자유' 때문에 아무 말이나 써도 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관행을 참고해 '사랑방'으로 옮겼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의견 주세요. --[[사용자:한동성|한동성]] 2006년 9월 23일 (토) 03:21 (UTC)
== 위키자료집 이름 ==
지금 '위키자료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 이름은 부적합한 데가 있습니다. '자료'의 뜻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겠습니다.
자료 [資料]
[명사]
1 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
2 만들거나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물자나 재료.
3 [북한어]깨달아 알아낸 결과 얻어진 재료.
위키자료집에서 다루는 것은 [[Wikisource:위키자료집이란?]]에도 나와 있지만 '''source text'''입니다. 글로 된 자료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문헌'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유명 문학 작품이라든가 법령, 기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글(선언서, 성명서, 조약문, …)을 수록하는 공간이 위키자료집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제재의 성격은 아무리 넓게 봐도 '글'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자료'라는 말은 '그림 자료'도 될 수 있고 '음악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뜻이 넓습니다. '자료집'은 지금 [[commons:|위키미디어 공용]]에 해당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Wikisource의 'source'를 굳이 번역하자면 '문헌'같은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문헌 [文獻]
[명사]
1 옛날의 제도나 문물을 아는 데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
2 연구의 자료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
이런 까닭으로 위키자료집의 이름을 더 적합한 이름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IRC 채널에서 나왔고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위키문헌집
* 위키장경각, 위키규장각
* 위키서고
* 위키원문집
지금은 위키자료집 접속자가 너무 적어서 여기에 대해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방에 주제를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해서 적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한 의견 갖고 계신 분은 적어 주세요. --[[사용자:한동성|한동성]] 2006년 9월 23일 (토) 03:21 (UTC)
:자유도서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위키도서관'''으로 바꿉시다. :) 그런데 Wikisource:~~ 는 언제까지 방치 할 건가요? 백과나 낱말사전에서는 위키백과:~~ 위키낱말사전:~~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Theoteryi|Theoteryi]] 2006년 12월 20일 (수) 07:05 (UTC)
:'''1.''' "위키도서관"은 "위키책"의 상위 프로젝트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반대입니다. '''2.''' 네임스페이스 Wikisource:는 프로젝트 명칭이 아직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이상 일단은 놔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12월 21일 (목) 05:24 (UTC)
== 오늘 가입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 한국어로 된 문학이나 고전자료 등을 올려놓는 곳인가요? 그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글을 한글로 타이핑해서 한글문서나 워드문서로 파일올리기하면 되는건가요? 저작권문제는 어떻게 되는지....(현대어로 번역된 책은 번역한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기회가 된다면 난중일기,백범일지 같은 것들을 올리고 또 librivox.org 같은 곳에 오디오파일로도 올리고 싶어서요...아직은 잘 모르지만요.^^ 감사합니다.
[[사용자:aksekzone]] 2006년 9월 24일 (일) 21:43 (UTC)
:반갑습니다. 난중일기 등을 올리시려면 '''1.''' 원문을 그대로 올리시거나 '''2.''' 원문을 직접 번역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번역의 경우 번역자의 2차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올리실 수 없을 것이고요. 저작권법상 저자나 번역자가 1956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므로 이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저작들은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Caffelice|Caffelice]] 2006년 9월 25일 (월) 01:20 (UTC)
:반갑습니다. 위키자료집에 관해서는 [[Wikisource:위키자료집이란?]]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곳은 저작권이 자유로운 '문헌 자료'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또 그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 자매 프로젝트인 [[:commons:대문|위키미디어 공용]]도 있습니다. --[[사용자:한동성|한동성]] 2006년 9월 25일 (월) 05:00 (UTC)
감사합니다. ^^ [[사용자:aksekzone]] 2006년 9월 25일 (월) 18:07 (UTC)
== 저작권이 말소된 악보나 노래 가사를 수록도 상관 없는 거겟죠? ==
우선 저는 텍스트 자료니까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사용자:Theoteryi|Theoteryi]] 2007년 1월 1일 (월) 15:43 (UTC)
: 네, 괜찮을겁니다. --[[사용자:Sok|Sok]] 2007년 1월 3일 (수) 10:59 (UTC)
== [[:oldwikisource:Wikisource|Wikisource — The Free Library]] ==
Hello. Please check (and if need be ''add'' or ''correct'') the translation of '''''"Wikisource — The Free Library"''''' in your language, in the table at '''[[:oldwikisource:Wikisource|this page]]'''. Note: The table is linked to from the circular logo at '''[[:oldwikisource:|Wikisource's Multilingual Portal]]'''.
Thank you! [[User:Dovi]] 17:47, 21 January 2007 (UTC)
틀:옛한글 처음
1409
5263
2006-12-23T17:30:08Z
221.153.157.124
바탕은 sans-serif가 아니므로 san-serif를 삭제합니다.
<onlyinclude><div style="font-family: UnJamoBatang, 은 자모 바탕, UnBatang, 은 바탕, Code2000"></onlyinclude>
틀:옛한글 끝
1410
4065
2006-08-16T09:48:48Z
PuzzletChung
7
<onlyinclude></div></onlyinclude>
문교부 고시 제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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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T02:16:09Z
PuzzletChung
7
/* 제7장 음의 첨가 = */
표준어 규정-문교부 교시 제88-2호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 제1장 총칙 ===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 제1절 자음 ====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끄나풀||끄나불
|-
|나팔-꽃||나발-꽃
|-
|녘||녁||동~, 들~, 새벽~, 동 틀~
|-
|부엌||부억
|-
|살-쾡이||삵-괭이
|-
|칸||간||1. ~막이, 빈 ~, 방 한 ~<br/>2. '초가 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임.
|-
|털어-먹다||떨어-먹다||재물을 다 없애다.
|}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가을-갈이||가을-카리
|-
|거시기||거시키
|-
|분침||푼침
|}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강낭-콩||강남-콩
|-
|고삿||고샅||겉~, 속~.
|-
|사글-세||삭월-세||'월세'는 표준어임.
|-
|울력-성당||위력-성당||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갈비||가리||~구이, ~찜, 갈빗-대
|-
|갓모||갈모||1.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고리<br/>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
|굴-젓||구-젓
|-
|말-곁||말-겻
|-
|물-수란||물-수랄
|-
|밀-뜨리다||미-뜨리다
|-
|적-이||저으기||적이-나, 적이나-하면
|-
|휴지||수지
|}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valign="top"
|돌||돐||생일, 주기
|-
|둘-째||두-째||'제2, 두 개째'의 뜻
|-
|셋-째||세-째||'제3, 세 개째'의 뜻
|-
|넷-째||네-째||'제4, 네 개째'의 뜻
|-
|빌리다||빌다||1. 빌려 주다, 빌려 오다<br/>2. '용서를 빌다'는 '빌다'임.
|}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열두-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
|스물두-째||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수-꿩||수-퀑/숫-꿩||'장끼'도 표준어임.
|-
|수-나사||숫-나사
|-
|수-놈||숫-놈
|-
|수-사돈||숫-사돈
|-
|수-소||숫-소||'황소'도 표준어임.
|-
|수-은행나무||숫-은행나무
|}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수-캉아지||숫-강아지
|-
|수-캐||숫-개
|-
|수-컷||숫-것
|-
|수-키와||숫-기와
|-
|수-탉||숫-닭
|-
|수-탕나귀||숫-당나귀
|-
|수-톨쩌귀||숫-돌쩌귀
|-
|수-퇘지||숫-돼지
|-
|수-평아리||숫-병아리
|}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숫-양||수-양
|-
|숫-염소||수-염소
|-
|숫-쥐||수-쥐
|}
==== 제2절 모음 ====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깡충-깡충||깡총-깡총||큰말은 '껑충껑충'임.
|-
| -둥이||-동이||←童-이. 귀-, 막-, 선-, 쌍-, 검-, 바람-, 흰-.
|-
|발가-숭이||발가-송이||센말은 '빨가숭이', 큰말은 '벌거숭이, 뻘거숭이'임.
|-
|보퉁이||보통이
|-
|봉죽||봉족||←奉足. ~꾼, ~ 들다.
|-
|뻗정-다리||뻗장-다리
|-
|아서, 아서라||앗아, 앗아라||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
|오뚝-이||오똑-이||부사도 '오뚝-이'임.
|-
|주추||주초||←柱礎. 주춧-돌.
|}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부조(扶助)||부주||~금, 부좃-술.
|-
|사돈(査頓)||사둔||밭~, 안~.
|-
|삼촌(三寸)||삼춘||시~, 외~, 처~.
|}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 -내기||-나기||서울-, 시골-, 신출-, 풋-.
|-
|냄비||남비
|-
|동댕이-치다||동당이-치다
|}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아지랑이||아지랭이||
|}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미장이||미쟁이
|-
|유기장이||유기쟁이
|-
|멋쟁이||멋장이
|-
|소금쟁이|소금장이
|-
|담쟁이-덩굴||담장이-덩굴
|-
|골목쟁이||골목장이
|-
|발목쟁이||발목장이
|}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괴팍-하다||괴퍅-하다/괴팩-하다
|-
| -구먼||-구면
|-
|미루-나무||미류-나무||←美柳~.
|-
|미륵||미력||←彌勒. ~ 보살, ~불, 돌~.
|-
|여느||여늬
|-
|온-달||왼-달||만 한 달.
|-
|으레||으례
|-
|케케-묵다||켸켸-묵다
|-
|허우대||허위대
|-
|허우적-허우적||허위적-허위적||허우적-거리다.
|}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 -구려||-구료
|-
|깍쟁이||깍정이||1. 서울 ~, 알~, 찰~.<br/>2.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깍정이'임.
|-
|나무라다||나무래다
|-
|미수||미시||미숫-가루.
|-
|바라다||바래다||'바램[所望]'은 비표준어임.
|-
|상추||상치||~쌈.
|-
|시러베-아들||실업의-아들
|-
|주책||주착||←主着. ~망나니, ~없다.
|-
|지루-하다||지리-하다||←支離.
|-
|튀기||트기
|-
|허드레||허드래||허드렛-물, 허드렛-일.
|-
|호루라기||호루루기
|}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윗-넓이||웃-넓이
|-
|윗-눈썹||웃-눈썹
|-
|윗-니||웃-니
|-
|윗-당줄||웃-당줄
|-
|윗-덧줄||웃-덧줄
|-
|윗-도리||웃-도리
|-
|윗-동아리||웃-동아리||준말은 '윗동'임.
|-
|윗-막이||웃-막이
|-
|윗-머리||웃-머리
|-
|윗-목||웃-목
|-
|윗-몸||웃-몸||~ 운동.
|-
|윗-바람||웃-바람
|-
|윗-배||웃-배
|-
|윗-벌||웃-벌
|-
|윗-변||웃-변||수학 용어.
|-
|윗-사랑||웃-사랑
|-
|윗-세장||웃-세장
|-
|윗-수염||웃-수염
|-
|윗-입술||웃-입술
|-
|윗-잇몸||웃-잇몸
|-
|윗-자리||웃-자리
|-
|윗-중방||웃-중방
|}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위-짝||웃-짝
|-
|위-쪽||웃-쪽
|-
|위-채||웃-채
|-
|위-층||웃-층||~ 구름[上層雲].
|-
|위-치마||웃-치마
|-
|위-턱||웃-턱
|-
|위-팔||웃-팔
|}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웃-국||윗-국
|-
|웃-기||윗-기
|-
|웃-돈||윗-돈
|-
|웃-비||윗-비||~ 걷다.
|-
|웃-어른||윗-어른
|-
|웃-옷||윗-옷
|}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구법(句法)||귀법
|-
|구절(句節)||귀절
|-
|구점(句點)||귀점
|-
|결구(結句)||결귀
|-
|경구(警句)||경귀
|-
|경인구(警人句)||경인귀
|-
|난구(難句)||난귀
|-
|단구(短句)||단귀
|-
|단명구(短命句)||단명귀
|-
|대구(對句)||대귀||~법(對句法).
|-
|문구(文句)||문귀
|-
|성구(成句)||성귀||~어(成句語).
|-
|시구(詩句)||시귀
|-
|어구(語句)||어귀
|-
|연구(聯句)||연귀
|-
|인용구(引用句)||인용귀
|-
|절구(絶句)||절귀
|}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귀-글||구-글
|-
|글-귀||글-구
|}
==== 제3절 준말 ====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귀찮다||귀치 않다
|-
|김||기음||~ 매다.
|-
|똬리||또아리
|-
|무||무우||~강즙, ~말랭이, ~생채,<br/>가랑~, 갓~, 왜~, 총각~.
|-
|미다||무이다||1.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br/>2. 찢어지다.
|-
|뱀||배암
|-
|뱀-장어||배암-장어
|-
|빔||비음||설~, 생일~.
|-
|샘||새암||~바르다, ~바리.
|-
|생-쥐||새앙-쥐
|-
|솔개||소리개
|-
|온-갖||온-가지
|-
|장사-치||장사-아치
|}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경황-없다||경-없다
|-
|궁상-떨다||궁-떨다
|-
|귀이-개||귀개
|-
|낌새||낌
|-
|낙인-찍다||낙하다/낙치다
|-
|내왕-꾼||냉꾼
|-
|돗-자리||돗
|-
|뒤웅-박||뒝-박
|-
|뒷물-대야||뒷-대야
|-
|마구-잡이||막-잡이
|-
|맵자-하다||맵자다||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다.
|-
|모이||모
|-
|벽-돌||벽
|-
|부스럼||부럼||정월 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임.
|-
|살얼음-판||살-판
|-
|수두룩-하다||수둑-하다
|-
|암-죽||암
|-
|어음||엄
|-
|일구다||일다
|-
|죽-살이||죽-살
|-
|퇴박-맞다||퇴-맞다
|-
|한통-치다||통-치다
|}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아래-로||알-로
|}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ㄱ은 본말이며, ㄴ은 준말임.)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거짓-부리||거짓-불||작은말은 '가짓부리, 가짓불'임.
|-
|노을||놀||저녁~.
|-
|막대기||막대
|-
|망태기||망태
|-
|머무르다||머물다||┐
|-
|서두르다||서둘다||│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
|-
|서투르다||서툴다||┘
|-
|석새-삼베||석새-베
|-
|시-누이||시-뉘/시-누
|-
|오-누이||오-뉘/오-누
|-
|외우다||외다||외우며, 외워:외며, 외어.
|-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
|찌꺼기||찌끼||'찌꺽지'는 비표준어임.
|}
==== 제4절 단수 표준어 ====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거든-그리다||거둥-그리다||1.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2. 작은말은 '가든-그리다'임.
|-
|구어-박다||구워-박다||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
|-
|귀-고리||귀엣-고리
|-
|귀-띔||귀-틤
|-
|귀-지||귀에-지
|-
|까딱-하면||까땍-하면
|-
|꼭두-각시||꼭둑-각시
|-
|내색||나색||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
|내숭-스럽다||내훙-스럽다
|-
|냠냠-거리다||얌냠-거리다||냠냠-하다.
|-
|냠냠-이||얌냠-이
|-
|너[四]||네||~ 돈, ~ 말, ~ 발, ~ 푼.
|-
|넉[四]||너/네||~ 냥, ~ 되, ~ 섬, ~ 자.
|-
|다다르다||다닫다
|-
|댑-싸리||대-싸리
|-
|더부룩-하다||더뿌룩-하다
|-
| -던||-든||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임.<br/>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
| -던가||-든가
|-
| -던걸||-든걸
|-
| -던고||-든고
|-
| -던데||-든데
|-
| -던지||-든지
|-
| -(으)려고||-(으)ㄹ려고/-(으)ㄹ라고
|-
| -(으)려야||-(으)ㄹ려야/-(으)ㄹ래야
|-
|망가-뜨리다||망그-뜨리다
|-
|멸치||며루치/메리치
|-
|반빗-아치||반비-아치||'반빗' 노릇을 하는 사람. 찬비(饌婢).<br/>'반비'는 밥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
|-
|보습||보십/보섭
|-
|본새||뽄새
|-
|봉숭아||봉숭화||'봉선화'도 표준어임.
|-
|뺨-따귀||뺨-따구니||'뺨'의 비속어임.
|-
|뻐개다[斫]||뻐기다||두 조각으로 가르다.
|-
|뻐기다[誇]||뻐개다||뽐내다.
|-
|사자-탈||사지-탈
|-
|상-판대기||쌍-판대기
|-
|서[三]||세/석||~ 돈, ~ 말, ~ 발, ~ 푼.
|-
|석[三]||세||~ 냥, ~ 되, ~ 섬, ~ 자.
|-
|설령(設令)||서령
|-
| -습니다||-읍니다||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br/>모음 뒤에는 '-ㅂ니다'임.
|-
|시름-시름||시늠-시늠
|-
|씀벅-씀벅||썸벅-썸벅
|-
|아궁이||아궁지
|-
|아내||안해
|-
|어-중간||어지-중간
|-
|오금-팽이||오금-탱이
|-
|오래-오래||도래-도래||돼지 부르는 소리.
|-
| -올시다||-올습니다
|-
|옹골-차다||공골-차다
|-
|우두커니||우두머니||작은말은 '오도카니'임.
|-
|잠-투정||잠-투세/잠-주정
|-
|재봉-틀||자봉-틀||발~, 손~.
|-
|짓-무르다||짓-물다
|-
|짚-북데기||짚-북세기||'짚북더기'도 비표준어임.
|-
|쪽||짝||편(便). 이~, 그~, 저~.<br/>다만, '아무-짝'은 '짝'임.
|-
|천장(天障)||천정||'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
|코-맹맹이||코-맹녕이
|-
|흉-업다||흥-헙다
|}
==== 제5절 복수 표준어 ====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네||예
|-
|쇠-||소-||-가죽, -고기, -기름, -머리, -뼈.
|-
|괴다||고이다||물이 ~, 밑을 ~.
|-
|꾀다||꼬이다||어린애를 ~, 벌레가 ~.
|-
|쐬다||쏘이다
|-
|죄다||조이다
|-
|쬐다||쪼이다
|}
===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 제1절 고어 ====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난봉||봉
|-
|낭떠러지||닝
|-
|설거지-하다||설겆다
|-
|애달프다||애닯다
|-
|오동-나무||머귀-나무
|-
|자두||오얏
|}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가루-약||말-약
|-
|구들-장||방-돌
|-
|길품-삯||보행-삯
|-
|까막-눈||맹-눈
|-
|꼭지-미역||총각-미역
|-
|나뭇-갓||시장-갓
|-
|늙-다리||노닥다리
|-
|두껍-닫이||두껍-창
|-
|떡-암죽||병-암죽
|-
|마른-갈이||건-갈이
|-
|마른-빨래||건-빨래
|-
|메-찰떡||반-찰떡
|-
|박달-나무||배달-나무
|-
|밥-소라||식-소라||큰 놋그릇.
|-
|사래-논||사래-답||묘지기나 마름이 부쳐 먹는 땅.
|-
|사래-밭||사래-전
|-
|삯-말||삯-마
|-
|성냥||화곽
|-
|솟을-무늬||솟을-문(∼紋)
|-
|외-지다||벽-지다
|-
|움-파||동-파
|-
|잎-담배||잎-초
|-
|잔-돈||잔-전
|-
|조-당수||조-당죽
|-
|죽데기||피-죽||'죽더기'도 비표준어임.
|-
|지겟-다리||목-발||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
|짐-꾼||부지-군(負持-)
|-
|푼-돈||분-전
|-
|흰-말||백-말/부르-말||'백마'는 표준어임.
|-
|흰-죽||백-죽
|}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
|겸-상||맞-상
|-
|고봉-밥||높은-밥
|-
|단-벌||홑-벌
|-
|마방-집||마바리-집||馬房∼.
|-
|민망-스럽다/면구-스럽다||민주-스럽다
|-
|방-고래||구들-고래
|-
|부항-단지||뜸-단지
|-
|산-누에||멧-누에
|-
|산-줄기||멧-줄기/멧-발
|-
|수-삼||무-삼
|-
|심-돋우개||불-돋우개
|-
|양-파||둥근-파
|-
|어질-병||어질-머리
|-
|윤-달||군-달
|-
|장력-세다||장성-세다
|-
|제석||젯-돗
|-
|총각-무||알-무/알타리-무
|-
|칫-솔||잇-솔
|-
|포수||총-댕이
|}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멍게||우렁쉥이
|-
|물-방개||선두리
|-
|애-순||어린-순
|}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귀밑-머리||귓-머리
|-
|까-뭉개다||까-무느다
|-
|막상||마기
|-
|빈대-떡||빈자-떡
|-
|생인-손||생안-손||준말은 '생-손'임.
|-
|역-겹다||역-스럽다
|-
|코-주부||코-보
|}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어문 규정 예}}
|style="width: 7em;"|ㄱ||style="width: 7em;"|ㄴ||비고
|-
| -게끔||-게시리
|-
|겸사-겸사||겸지-겸지/겸두-겸두
|-
|고구마||참-감자
|-
|고치다||낫우다||병을 ~.
|-
|골목-쟁이||골목-자기
|-
|광주리||광우리
|-
|괴통||호구||자루를 박는 부분.
|-
|국-물||멀-국/말-국
|-
|군-표||군용-어음
|-
|길-잡이||길-앞잡이||'길라잡이'도 표준어임.
|-
|까다롭다||까닭-스럽다/까탈-스럽다
|-
|까치-발||까치-다리||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
|꼬창-모||말뚝-모||꼬창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
|-
|나룻-배||나루||'나루[津]'는 표준어임.
|-
|납-도리||민-도리
|-
|농-지거리||기롱-지거리||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임.
|-
|다사-스럽다||다사-하다||간섭을 잘 하다.
|-
|다오||다구||이리 ~.
|-
|담배-꽁초||담배-꼬투리/담배-꽁치/담배-꽁추
|-
|담배-설대||대-설대
|-
|대장-일||성냥-일
|-
|뒤져-내다||뒤어-내다
|-
|뒤통수-치다||뒤꼭지-치다
|-
|등-나무||등-칡
|-
|등-때기||등-떠리||'등'의 낮은 말.
|-
|등잔-걸이||등경-걸이
|-
|떡-보||떡-충이
|-
|똑딱-단추||딸꼭-단추
|-
|매-만지다||우미다
|-
|먼-발치||먼-발치기
|-
|며느리-발톱||뒷-발톱
|-
|명주-붙이||주-사니
|-
|목-메다||목-맺히다
|-
|밀짚-모자||보릿짚-모자
|-
|바가지||열-바가지/열-박
|-
|바람-꼭지||바람-고다리||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
|-
|반-나절||나절-가웃
|-
|반두||독대||그물의 한 가지.
|-
|버젓-이||뉘연-히
|-
|본-받다||법-받다
|-
|부각||다시마-자반
|-
|부끄러워-하다||부끄리다
|-
|부스러기||부스럭지
|-
|부지깽이||부지팽이
|-
|부항-단지||부항-항아리||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 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
|-
|비켜-덩이||옆-사리미||김맬 때에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
|-
|빙충-이||빙충-맞이||작은말은 '뱅충이'.
|-
|빠-뜨리다||빠-치다||'빠트리다'도 표준어임.
|-
|뻣뻣-하다||왜긋다
|-
|뽐-내다||느물다
|-
|사로-잠그다||사로-채우다||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
|살-풀이||살-막이
|-
|상투-쟁이||상투-꼬부랑이||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
|새앙-손이||생강-손이
|-
|샛-별||새벽-별
|-
|선-머슴||풋-머슴
|-
|섭섭-하다||애운-하다
|-
|속-말||속-소리||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준어임.
|-
|손목-시계||팔목-계||팔뚝-시계
|-
|손-수레||손-구루마||'구루마'는 일본어임.
|-
|쇠-고랑||고랑-쇠
|-
|수도-꼭지||수도-고동
|-
|숙성-하다||숙-지다
|-
|순대||골집
|-
|술-고래||술-꾸러기/술-부대/술-보/술-푸대
|-
|식은-땀||찬-땀
|-
|신기-롭다||신기-스럽다||'신기하다'도 표준어임.
|-
|쌍동-밤||쪽-밤
|-
|쏜살-같이||쏜살-로
|-
|아주||영판
|-
|안-걸이||안-낚시||씨름 용어.
|-
|안다미-씌우다||안다미-시키다||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
|안쓰럽다||안-슬프다
|-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
|앉은뱅이-저울||앉은-저울
|-
|알-사탕||구슬-사탕
|-
|암-내||곁땀-내
|-
|앞-지르다||따라-먹다
|-
|애-벌레||어린-벌레
|-
|얕은-꾀||물탄-꾀
|-
|언뜻||펀뜻
|-
|언제나||노다지
|-
|얼룩-말||워라-말
|-
| -에는||-엘랑
|-
|열심-히||열심-로
|-
|입-담||말-담
|-
|자배기||너벅지
|-
|전봇-대||전선-대
|-
|주책-없다||주책-이다||'주착 → 주책'은 제11항 참조.
|-
|쥐락-펴락||펴락-쥐락
|-
| -지만||-지만서도||←-지마는.
|-
|짓고-땡||지어-땡
|-
|짧은-작||짜른-작
|-
|찹-쌀||이-찹쌀
|-
|청대-콩||푸른-콩
|-
|칡-범||갈-범
|}
==== 제5절 복수표준어 ====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어문 규정 예}}
|복수표준어||비고
|-
|가는-허리/잔-허리
|-
|가락-엿/가래-엿
|-
|가뭄/가물
|-
|가엾다/가엽다||가엾어/가여워, 가엾은/가여운.
|-
|감감-무소식/감감-소식
|-
|개수-통/설거지-통||'설겆다'는 '설거지하다'로.
|-
|개숫-물/설거지-물
|-
|갱-엿/검은-엿
|-
| -거리다/-대다||가물, 출렁.
|-
|거위-배/횟-배
|-
|것/해||내 ~, 네 ~, 뉘 ~.
|-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
|고깃-간/푸줏-간||'고깃-관, 푸줏-관, 다림-방'은 비표준어임.
|-
|곰곰/곰곰-이
|-
|관계-없다/상관-없다
|-
|교정-보다/준-보다
|-
|구들-재/구재
|-
|귀퉁-머리/귀퉁-배기||'귀퉁이'의 비어임.
|-
|극성-떨다/극성-부리다
|-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
|기승-떨다/기승-부리다
|-
|깃-저고리/배내-옷/배냇-저고리
|-
|꼬까/때때/고까||~신, ~옷.
|-
|꼬리-별/살-별
|-
|꽃-도미/붉-돔
|-
|나귀/당-나귀
|-
|날-걸/세-뿔||윷판의 쨀밭 다음의 셋째 밭.
|-
|내리-글씨/세로-글씨
|-
|넝쿨/덩굴||'덩쿨'은 비표준어임.
|-
|녘/쪽||동~, 서~.
|-
|눈-대중/눈-어림/눈-짐작
|-
|느리-광이/느림-보/늘-보
|-
|늦-모/마냥-모||← 만이앙-모.
|-
|다기-지다/다기-차다
|-
|다달-이/매-달
|-
| -다마다/-고말고
|-
|다박-나룻/다박-수염
|-
|닭의-장/닭-장
|-
|댓-돌/툇-돌
|-
|덧-창/겉-창
|-
|독장-치다/독판-치다
|-
|동자-기둥/쪼구미
|-
|돼지-감자/뚱딴지
|-
|되우/된통/되게
|-
|두동-무니/두동-사니||윷놀이에서, 두 동이 한데 어울려 가는 말.
|-
|뒷-갈망/뒷-감당
|-
|뒷-말/뒷-소리
|-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
|들락-날락/들랑-날랑
|-
|딴-전/딴-청
|-
|땅-콩/호-콩
|-
|땔-감/땔-거리
|-
| -뜨리다/-트리다||깨 -, 떨어 -, 쏟 -.
|-
|뜬-것/뜬-귀신
|-
|마룻-줄/용총-줄||돛대에 매어 놓은 줄.<br/>'이어줄'은 비표준어임.
|-
|마-파람/앞-바람
|-
|만장-판/만장-중(滿場中)
|-
|만큼/만치
|-
|말-동무/말-벗
|-
|매-갈이/매-조미
|-
|매-통/목-매
|-
|먹-새/먹음-새||'먹음-먹이'는 비표준어임.
|-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
|멱통/산-멱/산-멱통
|-
|면-치레/외면-치레
|-
|모-내다/모-심다||모-내기, 모-심기.
|-
|모쪼록/아무쪼록
|-
|목판-되/모-되
|-
|목화-씨/면화-씨
|-
|무심-결/무심-중
|-
|물-봉숭아/물-봉선화
|-
|물-부리/빨-부리
|-
|물-심부름/물-시중
|-
|물추리-나무/물추리-막대
|-
|물-타작/진-타작
|-
|민둥-산/벌거숭이-산
|-
|밑-층/아래-층
|-
|바깥-벽/밭-벽
|-
|바른/오른[右]||~손, ~쪽, ~편.
|-
|발-모가지/발-목쟁이||'발목'의 비속어임.
|-
|버들-강아지/버들-개지
|-
|벌레/버러지||'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임.
|-
|변덕-스럽다/변덕-맞다
|-
|보-조개/볼-우물
|-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행-내기'는 비표준어임.
|-
|볼-따구니/볼-퉁이/볼-때기||'볼'의 비속어임.
|-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부치개-질'은 비표준어임.
|-
|불똥-앉다/등화-지다/등화-앉다
|-
|불-사르다/사르다
|-
|비발/비용(費用)
|-
|뾰두라지/뾰루지
|-
|살-쾡이/삵||삵-피.
|-
|삽살-개/삽사리
|-
|상두-꾼/상여-꾼||'상도-꾼, 향도-꾼'은 비표준어임.
|-
|상-씨름/소-걸이
|-
|생/새앙/생강
|-
|생-뿔/새앙-뿔/생강-뿔||'쇠뿔'의 형용.
|-
|생-철/양-철||1. '서양철'은 비표준어임.<br/>2. '生鐵'은 '무쇠'임.
|-
|서럽다/섧다||'설다'는 비표준어임.
|-
|서방-질/화냥-질
|-
|성글다/성기다
|-
| -(으)세요/-(으)셔요
|-
|송이/송이-버섯
|-
|수수-깡/수숫-대
|-
|술-안주/안주
|-
| -스레하다/-스름하다||거무 -, 발그 -.
|-
|시늉-말/흉내-말
|-
|시새/세사(細沙)
|-
|신/신발
|-
|신주-보/독보( 褓)
|-
|심술-꾸러기/심술-쟁이
|-
|씁쓰레-하다/씁쓰름-하다
|-
|아귀-세다/아귀-차다
|-
|아래-위/위-아래
|-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
|앉음-새/앉음-앉음
|-
|알은-척/알은-체
|-
|애-갈이/애벌-갈이
|-
|애꾸눈-이/외눈-박이||'외대-박이, 외눈-퉁이'는 비표준어임.
|-
|양념-감/양념-거리
|-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
|어기여차/어여차
|-
|어림-잡다/어림-치다
|-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
|어저께/어제
|-
|언덕-바지/언덕-배기
|-
|얼렁-뚱땅/엄벙-뗑
|-
|여왕-벌/장수-벌
|-
|여쭈다/여쭙다
|-
|여태/입때||'여직'은 비표준어임.
|-
|여태-껏/이제-껏/입때-껏||'여직-껏'은 비표준어임.
|-
|역성-들다/역성-하다||'편역-들다'는 비표준어임.
|-
|연-달다/잇-달다
|-
|엿-가락/엿-가래
|-
|엿-기름/엿-길금
|-
|엿-반대기/엿-자박
|-
|오사리-잡놈/오색-잡놈||'오합-잡놈'은 비표준어임.
|-
|옥수수/강냉이||~떡, ~묵, ~밥, ~튀김.
|-
|왕골-기직/왕골-자리
|-
|외겹-실/외올-실/홑-실||'홑겹-실, 올-실'은 비표준어임.
|-
|외손-잡이/한손-잡이
|-
|욕심-꾸러기/욕심-쟁이
|-
|우레/천둥||우렛-소리, 천둥-소리.
|-
|우지/울-보
|-
|을러-대다/을러-메다
|-
|의심-스럽다/의심-쩍다
|-
| -이에요/-이어요
|-
|이틀-거리/당-고금||학질의 일종임.
|-
|일일-이/하나-하나
|-
|일찌감치/일찌거니
|-
|입찬-말/입찬-소리
|-
|자리-옷/잠-옷
|-
|자물-쇠/자물-통
|-
|장가-가다/장가-들다||'서방-가다'는 비표준어임.
|-
|재롱-떨다/재롱-부리다
|-
|제-가끔/제-각기
|-
|좀-처럼/좀-체||'좀-체로, 좀-해선, 좀-해'는 비표준어임.
|-
|줄-꾼/줄-잡이
|-
|중신/중매
|-
|짚-단/짚-뭇
|-
|쪽/편||오른~, 왼~.
|-
|차차/차츰
|-
|책-씻이/책-거리
|-
|척/체||모르는 ~, 잘난 ~ .
|-
|천연덕-스럽다/천연-스럽다
|-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철-때기'는 비표준어임.
|-
|추어-올리다/추어-주다||'추켜-올리다'는 비표준어임.
|-
|축-가다/축-나다
|-
|침-놓다/침-주다
|-
|통-꼭지/통-젖||통에 붙은 손잡이.
|-
|파자-쟁이/해자-쟁이||점치는 이.
|-
|편지-투/편지-틀
|-
|한턱-내다/한턱-하다
|-
|해웃-값/해웃-돈||'해우-차'는 비표준어임.
|-
|혼자-되다/홀로-되다
|-
|흠-가다/흠-나다/흠-지다
|}
== 제2부 표준 발음법 ==
=== 제1장 총칙 ===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자음과 모음 ===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 {{어문 규정 예}}
|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ㅆ||ㅇ||ㅈ||ㅉ||ㅊ||ㅋ||ㅌ||ㅍ||ㅎ
|}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 {{어문 규정 예}}
|ㅏ||ㅐ||ㅑ||ㅒ||ㅓ||ㅔ||ㅕ||ㅖ||ㅗ||ㅘ||ㅙ||ㅚ||ㅛ||ㅜ||ㅝ||ㅞ||ㅟ||ㅠ||ㅡ||ㅢ||ㅣ
|}
제4항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가지어→가져[가저]||찌어→쪄[쩌]
|-
|다치어→다쳐[다처]
|}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계집[계ː집/게ː집]||계시다[계ː시다/게ː시다]
|-
|시계[시계/시게](時計)||연계[연계/연게](連繫)
|-
|몌별[몌별/메별](袂別)||개폐[개폐/개페](開閉)
|-
|혜택[혜ː택/헤ː택](惠澤)||지혜[지혜/지헤](智慧)
|}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늴리리||닁큼||무늬||띄어쓰기||씌어
|-
|틔어||희어||희떱다||희망||유희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어문 규정 예}}
|주의[주의/주이]||협의[혀븨/혀비]
|-
|우리의[우리의/우리에]||강의의[강ː의의/강ː이에]
|}
=== 제3장 음의 길이 ===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6)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문 규정 예}}
|(1)
|눈보라[눈ː보라]||말씨[말ː씨]||밤나무[밤ː나무]
|-
| ||많다[만ː타]||멀리[멀ː리]||벌리다[벌ː리다]
|-
|(2)
|첫눈[천눈]||참말[참말]||쌍동밤[쌍동밤]
|-
| ||수많이[수ː마니]||눈멀다[눈멀다]||떠벌리다[떠벌리다]
|}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 {{어문 규정 예}}
|반신반의[반ː신 바ː늬/반ː신 바ː니]||재삼재사[재ː삼 재ː사]
|}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보아 → 봐[봐ː]||기어 → 겨[겨ː]||되어 → 돼[돼ː]
|-
|두어 → 둬[둬ː]||하여 → 해[해ː]
|}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져, 찌어 → 쪄,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어문 규정 예}}
|감다[감ː따] ― 감으니[가므니]||밟다[밥ː따] ― 밟으면[발브면]
|-
|신다[신ː따] ― 신어[시너]||알다[알ː다] ― 알아[아라]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어문 규정 예}}
|끌다[끌ː다] ― 끌어[끄ː러]||떫다[떨ː따] ― 떫은[떨ː븐]
|-
|벌다[벌ː다] ― 벌어[버ː러]||썰다[썰ː다] ― 썰어[써ː러]
|-
|없다[업ː따] ― 없으니[업ː쓰니]
|}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어문 규정 예}}
|감다[감ː따] ― 감기다[감기다]||꼬다[꼬ː다] ― 꼬이다[꼬이다]
|-
|밟다[밥ː따] ― 밟히다[발피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어문 규정 예}}
|끌리다[끌ː리다]||벌리다[벌ː리다]||없애다[업ː쌔다]
|}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밀-물||썰-물||쏜-살-같이||작은-아버지
|}
=== 제4장 받침의 발음 ===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 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닦다[닥따]||키읔[키윽]||키읔과[키윽꽈]||옷[옫]
|-
|웃다[욷ː따]||있다[읻따]||젖[젇]||빚다[빋따]
|-
|꽃[꼳]||쫓다[쫃따]||솥[솓]||뱉다[밷ː따]
|-
|앞[압]||덮다[덥따]
|}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넋[넉]||넋과[넉꽈]||앉다[안따]
|-
|여덟[여덜]||넓다[널따]||외곬[외골]
|-
|핥다[할따]||값[갑]||없다[업ː따]
|}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1)
|밟다[밥ː따]||밟소[밥ː쏘]||밟지[밥ː찌]
|-
| ||밟는[밥ː는→밤ː는]||밟게[밥ː께]||밟고[밥ː꼬]
|-
|(2)
|넓-죽하다[넙쭈카다]||넓-둥글다[넙뚱글다]
|}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닭[닥]||흙과[흑꽈]||맑다[막따]||늙지[늑찌]
|-
|삶[삼ː]||젊다[점ː따]||읊고[읍꼬]||읊다[읍따]
|}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맑게[말께]||묽고[물꼬]||얽거나[얼꺼나]
|}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ㄶ, ㅭ)'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놓고[노코]||좋던[조ː턴]||쌓지[싸치]
|-
|많고[만ː코]||않던[안턴]||닳지[달치]
|}
:[붙임 1]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각하[가카]||먹히다[머키다]||밝히다[발키다]||맏형[마텽]
|-
|좁히다[조피다]||넓히다[널피다]||꽂히다[꼬치다]||앉히다[안치다]
|}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어문 규정 예}}
|옷 한 벌[오탄벌]||낮 한때[나탄때]
|-
|꽃 한 송이[꼬탄송이]||숱하다[수타다]
|}
:2. 'ㅎ(ㄶ, ㅭ)'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닿소[다쏘]||많소[만ː쏘]||싫소[실쏘]
|}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놓는[논는]||쌓네[싼네]
|}
:[붙임] 'ㄶ, ㅭ'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어문 규정 예}}
|않네[안네]||않는[안는]
|-
|뚫네[뚤네→뚤레]||뚫는[뚤는→뚤른]
|}
:*'뚫네[뚤네→뚤레], 뚫는[뚤는→뚤른]'에 대해서는 제20항 참조.
:4. 'ㅎ(ㄶ, ㅭ)'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어문 규정 예}}
|낳은[나은]||놓아[노아]||쌓이다[싸이다]
|-
|많아[마ː나]||않은[아는]||닳아[다라]
|-
|싫어도[시러도]
|}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깎아[까까]||옷이[오시]||있어[이써]||낮이[나지]
|-
|꽂아[꼬자]||꽃을[꼬츨]||쫓아[쪼차]||밭에[바테]
|-
|앞으로[아프로]||덮이다[더피다]
|}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어문 규정 예}}
|넋이[넉씨]||앉아[안자]||닭을[달글]||젊어[절머]
|-
|곬이[골씨]||핥아[할타]||읊어[을퍼]||값을[갑쓸]
|-
|없어[업ː써]
|}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밭 아래[바다래]||늪 앞[느밥]||젖어미[저더미]
|-
|맛없다[마덥따]||겉옷[거돋]||헛웃음[허두슴]
|-
|꽃 위[꼬뒤]
|}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넋 없다[너겁따]||닭 앞에[다가페]
|-
|값어치[가버치]||값있는[가빈는]
|}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디귿이[디그시]||디귿을[디그슬]||디귿에[디그세]
|-
|지읒이[지으시]||지읒을[지으슬]||지읒에[지으세]
|-
|치읓이[치으시]||치읓을[치으슬]||치읓에[치으세]
|-
|키읔이[키으기]||키읔을[키으글]||키읔에[키으게]
|-
|티읕이[티으시]||티읕을[티으슬]||티읕에[티으세]
|-
|피읖이[피으비]||피읖을[피으블]||피읖에[피으베]
|-
|히읗이[히으시]||히읗을[히으슬]||히읗에[히으세]
|}
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곧이듣다[고지듣따]||굳이[구지]||미닫이[미다지]
|-
|땀받이[땀바지]||밭이[바치]||벼훑이[벼훌치]
|}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굳히다[구치다]||닫히다[다치다]||묻히다[무치다]
|}
제18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먹는[멍는]||국물[궁물]||깎는[깡는]||키읔만[키응만]
|-
|몫몫이[몽목씨]||긁는[긍는]||흙만[흥만]||닫는[단는]
|-
|짓는[진ː는]||옷맵시[온맵씨]||있는[인는]||맞는[만는]
|-
|젖멍울[전멍울]||쫓는[쫀는]||꽃망울[꼰망울]||붙는[분는]
|-
|놓는[논는]||잡는[잠는]||밥물[밤물]||앞마당[암마당]
|-
|밟는[밤ː는]||읊는[음는]||없는[엄ː는]||값매다(10)[감매다]
|}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어문 규정 예}}
|책 넣는다[챙넌는다]||흙 말리다[흥말리다]||옷 맞추다[온마추다]
|-
|밥 먹는다[밤멍는다]||값 매기다[감매기다]
|}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담력[담ː녁]||침략[침냑]||강릉[강능]
|-
|항로[항ː노]||대통령[대ː통녕]
|}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막론[막논→망논]||백리(11)[백니→뱅니]
|-
|협력[협녁→혐녁]||십리(12)[십니→심니]
|}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1)
|난로[날ː로]||신라[실라]||천리[철리]
|-
|광한루[광ː할루]||대관령[대ː괄령]
|-
|(2)
|칼날[칼랄]||물난리[물랄리]||줄넘기[줄럼끼]||할는지[할른지]
|}
:[붙임] 첫소리 'ㄴ'이 'ㅭ', 'ㄾ'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어문 규정 예}}
|닳는[달른]||뚫는[뚤른]||핥네[할레]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의견란[의ː견난]||임진란[임ː진난]||생산량[생산냥]
|-
|결단력[결딴녁]||공권력[공꿘녁]||동원령[동ː원녕]
|-
|상견례[상견녜]||횡단로[횡단노]||이원론[이ː원논]
|-
|입원료[이붠뇨]||구근류[구근뉴]
|}
제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 {{어문 규정 예}}
|감기[감ː기](×[강ː기])||옷감[옫깜](×[옥깜])
|-
|있고[읻꼬](×[익꼬])||꽃길[꼳낄](×[꼭낄])
|-
|젖먹이[전머기](×[점머기])||문법[문뻡](×[뭄뻡])
|-
|꽃밭[꼳빧](×[꼽빧])
|}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어문 규정 예}}
|되어[되어/되여]||피어[피어/피여]
|}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제6장 경음화 ===
제23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국밥[국빱]||깎다[깍따]||넋받이[넉빠지]||삯돈[삭똔]
|-
|닭장[닥짱]||칡범[칙뻠]||뻗대다[뻗때다]||옷고름[옫꼬름]
|-
|있던[읻떤]||꽂고[꼳꼬]||꽃다발[꼳따발]||낯설다[낟썰다]
|-
|밭갈이[받까리]||솥전[솓쩐]||곱돌[곱똘]||덮개[덥깨]
|-
|옆집[엽찝]||넓죽하다[넙쭈카다]||읊조리다[읍쪼리다]||값지다[갑찌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신고[신ː꼬]||껴안다[껴안따]||앉고[안꼬]||얹다[언따]
|-
|삼고[삼ː꼬]||더듬지[더듬찌]||닮고[담ː꼬]||젊지[점ː찌]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어문 규정 예}}
|안기다||감기다||굶기다||옮기다
|}
제25항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넓게[널께]||핥다[할따]||훑소[훌쏘]||떫지[떨ː찌]
|}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갈등[갈뜽]||발동[발똥]||절도[절또]||말살[말쌀]
|-
|불소[불쏘](弗素)||일시[일씨]||갈증[갈쯩]||물질[물찔]
|-
|발전[발쩐]||몰상식[몰쌍식]||불세출[불쎄출]
|}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어문 규정 예}}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할 것을[할꺼슬]||갈 데가[갈떼가]||할 바를[할빠를]
|-
|할 수는[할쑤는]||할 적에[할쩌게]||갈 곳[갈꼳]
|-
|할 도리[할또리]||만날 사람[만날싸람]
|}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어문 규정 예}}
|할걸[할껄]||할밖에[할빠께]||할세라[할쎄라]
|-
|할수록[할쑤록]||할지라도[할찌라도]||할지언정[할찌언정]
|-
|할진대[할찐대]
|}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문-고리[문꼬리]||눈-동자[눈똥자]||신-바람[신빠람]
|-
|산-새[산쌔]||손-재주[손째주]||길-가[길까]
|-
|물-동이[물똥이]||발-바닥[발빠닥]||굴-속[굴ː쏙]
|-
|술-잔[술짠]||바람-결[바람껼]||그믐-달[그믐딸]
|-
|아침-밥[아침빱]||잠-자리[잠짜리]||강-가[강까]
|-
|초승-달[초승딸]||등-불[등뿔]||창-살[창쌀]
|-
|강-줄기[강쭐기]
|}
=== 제7장 음의 첨가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13)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솜-이불[솜ː니불]||홑-이불[혼니불]||막-일[망닐]
|-
|삯-일[상닐]||맨-입[맨닙]||꽃-잎[꼰닙]
|-
|내복-약[내ː봉냑]||한-여름[한녀름]||남존-여비[남존녀비]
|-
|신-여성[신녀성]||색-연필[생년필]||직행-열차[지캥녈차]
|-
|늑막-염[능망념]||콩-엿[콩녇]||담-요[담ː뇨]
|-
|눈-요기[눈뇨기]||영업-용[영엄뇽]||식용-유[시굥뉴]
|-
|국민-윤리[궁민뉼리]||밤-윷[밤ː뉻]
|}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 {{어문 규정 예}}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
|검열[검ː녈/거ː멸]||욜랑-욜랑[욜랑뇰랑/욜랑욜랑]
|-
|금융[금늉/그뮹]
|}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들-일[들ː릴]||솔-잎[솔립]||설-익다[설릭따]
|-
|물-약[물략]||불-여우[불려우]||서울-역[서울력]
|-
|물-엿[물렫]||휘발-유[휘발류]||유들-유들[유들류들]
|}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14)
{| {{어문 규정 예}}
|한 일[한닐]|옷 입다[온닙따]||서른여섯[서른녀섣]
|-
|3 연대[삼년대]||먹은 엿[머근녇]
|-
|할 일[할릴]||잘 입다[잘립따]||스물여섯[스물려섣]
|-
|1 연대[일련대]||먹을 엿[머글렫]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 {{어문 규정 예}}
|6·25[유기오]||3·1절[사밀쩔]
|-
|송별-연[송ː벼련]||등-용문[등용문]
|}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어문 규정 예}}
|냇가[내ː까/낻ː까]||샛길[새ː낄/샏ː낄]||빨랫돌[빨래똘/빨랟똘]
|-
|콧등[코뜽/콛뜽]||깃발[기빨/긷빨]||대팻밥[대ː패빱/대ː팯빱]
|-
|햇살[해쌀/핻쌀]||뱃속[배쏙/밷쏙]||뱃전[배쩐/밷쩐]
|-
|고갯짓[고개찓/고갣찓]
|}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콧날[콛날→콘날]||아랫니[아랟니→아랜니]
|-
|툇마루[퇻ː마루→퇸ː마루]||뱃머리[밷머리→밴머리]
|}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 {{어문 규정 예}}
|베갯잇[베갣닏→베갠닏]||깻잎[깯닙→깬닙]||나뭇잎[나묻닙→나문닙]
|-
|도리깻열[도리깯녈→도리깬녈]||colspan="2"|뒷윷[뒫ː뉻→뒨ː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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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켄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 2 ===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 3. ===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4. ===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5. ===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 6. ===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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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메도
하였으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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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text'''''Italic text''[[Link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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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un
10
개인작품
개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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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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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한국 어문 규정]]
*[[원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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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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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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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toccolours" style="width:100%; margin-top:2em; margin-bottom:2em; padding:0em 1em 0em 1em; border-width:0px 1px 1px 0px; background-color:#FFFFFF; font-siz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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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시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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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가
1433
3107
2006-03-06T23:08:46Z
Caffelice
37
[[정몽주 단심가]] moved to [[단심가]]
{{지은이|1= [[글쓴이:정몽주|포은 정몽주]] (圃隱, 鄭夢周, 1337-1392)|2= 고려 말|3=청구영언}}
{{원문|제목=단심가
|원문=
이 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
[[Category:시조]]
분류:시조
1434
1671
2005-09-22T07:36:25Z
A-heun
10
set
[[Category:문학]]
분류:문학
1435
4902
2006-09-23T04:40:29Z
한동성
13
[[분류:예술]]
[[분류:언어]]
청산리 벽계수야
1438
3109
2006-03-06T23:08:59Z
Caffelice
37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moved to [[청산리 벽계수야]]
{{지은이|1=[[글쓴이:황진이|황진이]] (黃眞伊)|2=조선 중종 (1550년대)|3=청구영언}}
{{원문|제목=청산리 벽계수야
|원문=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웨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
[[Category:시조]]
도산12곡/1
1442
1686
2005-09-22T08:09:21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이런들 어떠하리]]
도산12곡/2
1443
1687
2005-09-22T08:09:36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연기 집에]]
도산12곡/3
1444
1688
2005-09-22T08:09:58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진실로 거짓말]]
도산12곡/4
1445
1689
2005-09-22T08:10:14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그윽한 난초]]
도산12곡/5
1446
1690
2005-09-22T08:10:38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깨끗한 갈매기]]
도산12곡/6
1447
1691
2005-09-22T08:10:43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춘풍 추야]]
도산12곡/7
1448
1692
2005-09-22T08:11:10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천운대 돌아들어]]
도산12곡/8
1449
1693
2005-09-22T08:11:14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귀머거리 눈 먼 사람]]
도산12곡/9
1450
1694
2005-09-22T08:11:34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고인도 날 못 보고]]
도산12곡/10
1451
1695
2005-09-22T08:11:39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뜻을 세우고]]
도산12곡/11
1452
1696
2005-09-22T08:12:00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청산은 어찌하여]]
도산12곡/12
1453
1697
2005-09-22T08:12:04Z
A-heun
10
#REDIRECT [[이황의 어리석은 사람도]]
헌장
1465
4697
2006-09-21T02:53:39Z
한동성
13
* [[국제연합헌장]]
* [[국민교육헌장]]
* [[교육칙어]] (일본)
* [[전태일의 공개장]]
[[분류:헌장| ]]
국민교육헌장
1466
1711
2005-09-22T08:29:25Z
A-heun
10
새글
{{지은이|1=박종홍(초안), 박정희 (발표)|2=1968년 12월 5일|3=공시자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Category:헌장]]
분류:헌장
1467
4696
2006-09-21T02:53:20Z
한동성
13
[[분류:역사]]
분류:역사 자료
1468
4746
2006-09-21T03:35:23Z
한동성
13
{{delete|[[:분류:역사]]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교육칙어
1469
5232
2006-12-05T17:35:49Z
Caffelice
37
{{지은이|1=일본 메이지 천황 (발표)|2=1890년 10월 30일|3=공시자료}}
교육칙어 (敎育勅語): 한국어 번역문
저는 우리 일본이, 선조들의 '도의국가실현'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기초로 생겨난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충효라는 양대 기본을 주축으로, 전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오늘날에 이르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원래 타고난 일본의 국체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더불어 저는 교육의 근본 또한, '도의입국'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모두는, 자식은 부모에 효를 다하고, 형제 자매는 서로 힘을 합쳐 도우며,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며, 친구는 서로를 믿으며, 그리고 자신의 언동을 신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손을 뻗어 학문에 힘쓰며, 직업에 전념하고, 지식을 쌓으며, 인격를 닦고, 더욱 나아가, 사회공공을 위해서 공헌하며, 또 법률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명을 다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선량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의 선조가 지금까지 물려준 전통적 미풍을 한층 밝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선조의 교훈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도 국민 여러분과 같이, 조상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훌륭한 일본인이 되도록 마음으로부터 염원합니다.
[[Category:헌장]]
[[en: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ja:教育ニ関スル勅語]]
분류:향가
1470
4918
2006-09-23T04:57:36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중세문학 +[[분류:중세 문학)
[[분류:중세 문학]]
찬기파랑가
1471
1884
2005-10-13T02:06:41Z
PuzzletChung
7
풀이 지움 - 저작권 문제
{{지은이|충담사|2=신라시대|3=삼국유사, 제 2권}}
'''찬기파랑가 (讚耆婆郞歌)'''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郞矣 史是史藪邪
逸烏川理叱적惡希
郞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 逐內良齊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Category:향가]]
제망매가
1472
1885
2005-10-13T02:07:08Z
PuzzletChung
7
풀이 지움 - 저작권 문제
{{지은이|1=월명사|2=신라시대|3=삼국유사}}
'''제망매가 (祭亡妹歌)'''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 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Category:향가]]
서동요
1473
1726
2005-09-22T09:20:50Z
A-heun
10
새글
{{지은이|1=백제 무왕 (전래)|2=신라 진평왕 (599년 경)|3=삼국유사}}
'''서동요 (薯童謠)'''
善化公主主隱
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Category:향가]]
안민가
1474
1886
2005-10-13T02:07:20Z
PuzzletChung
7
풀이 지움 - 저작권 문제
{{지은이|1=충담사|2=신라 경덕왕 24년 (765년)|3=삼국유사}}
'''안민가 (安民歌)'''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 兮生以支所音物生
此 兮 食惡支治良羅
此地 兮捨遣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 支如右如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Category:향가]]
분류:동요
1476
3278
2006-03-27T19:58:36Z
Caffelice
37
[[Category:노랫말]]
섬집아기
1478
1734
2005-09-22T09:43:15Z
아흔
3
set
{{지은이|1=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2=|3=}}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 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Category:동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480
4664
2006-09-21T02:10:45Z
한동성
13
{{지은이|1=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2=1986. 4. 9|3=공시자료}}
==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
제 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 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 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여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 4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을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 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작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 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 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제 8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9조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
==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12조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겨응鱁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다.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도시 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 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 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록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도시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환경오염방지 ==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국가의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0조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 측정수단을 갖추고 륜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기관과 해당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 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먹는 물을 잘 려과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물 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구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수, 저수지와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 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이 공기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수,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는 해당 환경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사성 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33조 방사성 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 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관리기관의 방사성 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 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집짐승 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은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과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자,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은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바든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 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
제38조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강화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이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 둔다.
제40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 부문별 환경보호 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 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한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 감독기관과 환경 보호 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행정기관은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 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준비하여야 한다.
제44조 준공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은 공해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분공 검사 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 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변화 상태에 대한 측정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교육기관과 출판보고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 보급과 대중교양 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
제47조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경보호질서 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제50조 항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영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1조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품을 회수한다.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
제52조 나라의 환경을 심히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운다.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령|환경보호법]]
조약문
1482
4700
2006-09-21T02:56:24Z
한동성
13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 ==
* [[을사조약]]
* [[정미7조약]] (1907년 7월 24일)
* [[한일합병조약]]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강화도조약]]
* [[한일의정서]]
== 기타 ==
[[분류:조약문| ]]
성명서
1483
5065
2006-10-09T05:12:33Z
Caffelice
37
* [[6자회담 공동성명]]
* [[4.2 남북 공동 성명서]]
* [[10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분류:역사]]
경전
1484
4728
2006-09-21T03:15:53Z
한동성
13
=== 불교 ===
* [[반야바라밀다심경]]
*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
* [[원각경]]
* [[부모은중경]]
=== 기독교 ===
* [[주기도문]]
* [[사도신경]]
[[분류:경전| ]]
선언문
1486
4721
2006-09-21T03:12:16Z
한동성
13
*[[공산당 선언]]
*[[기미독립선언서]]
*[[북경 선언]]
*[[세계인권선언]]
[[분류:선언문| ]]
북경 선언
1487
2712
2006-02-05T21:23:36Z
221.154.247.237
/* 북경 선언 (남녀 평등 선언문) */
{{지은이|1=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2=1995년 9월|3=공시자료}}
<p align=center><font style= font-szie=24pt><b>북경 선언 (남녀 평등 선언문)</b></font>
<div style= line-height:150%>
1. 우리,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2.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는 1995년 9월 여기 북경에 모여,
3.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하고,
4.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목소리를 인정하며 여성과 그들의 역할 및 환경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한편, 앞서 길을 닦아 놓은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세계의 청소년에 존재하는 희망에 의해 고취되며,
5.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다소 중요한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았으나 그 진행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남녀간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요 장애요인은 만인의 행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6. 또한 이러한 상황이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영역 모두에서 연유하는 빈곤에 의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7. 이러한 압박과 장애요인들을 표명하고, 그리하여 전 세계 여성의 발전과 힘의 중진에 진일보함에 있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며, 이는 현재에 그리고 위를 차세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 결단, 희망, 협력 및 결속의 정신에 입각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다음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8. 유엔헌장에 천명된 남녀 평등권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기타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인권문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과 발전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재확인한다.
9.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분한 모든 인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도모한다.
10. 앞서 평등, 발전,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열렸던 유엔회의들과 정상회의들 - 1985년 나이로비의 여성에 관한, 1990년 뉴욕의 아동에 관한, 1992년 리우의 환경에 개발에 관한 1993년 비엔나의 인권에 관한, 1994년 카이로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그리고 1995년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에 관한 회의들에서 도달했던 합의와 진전을 재확인한다.
11. 나이르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이룩한다.
12. 사상, 양심,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리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공동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지적요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다음을 확신한다.
13.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완전한 참여는, 의사결정과정과 권력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는데 주요하다.
14.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15. 평등권, 자원에 대한 기회와 접근, 남녀에 의한 가족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그들 사이의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복과 그들 가족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16.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및 사회정의에 근거한 빈곤의 근절은 경제, 사회개발 및 기회균등에 여성의 개입과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남녀 공히 수혜자와 시혜자로서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
17. 모든 여성들이 그들 건강의 모든 측면, 특히 출산을 조정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재확인은 여성의 힘을 증진하는데 근본적인 것이다.
18. 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평화는 성취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차원의 리더십, 분쟁해결 및 영속적인 평화 증진에 원동력인 여성의 발전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19. 여성의 완전한 참여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을 촉진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상호보강적인 성인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행하며, 모니터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20. 그들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존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주체들, 특히 여성그룹 및 네트워크, 기타 비정부기구들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참여와 기여는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과 조치에 중요하다.
21. 행동강령의 이행은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공약을 필요로 한다. 회의 중에 취한 공약을 포함하여, 행동을 위한 국가. 국제적인 공약을 하므로써 정부와 국제사회는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다음을 결성한다.
22. 금세기 말까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증대한다.
23. 여성과 여아에 의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4. 여성과 여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발전 및 힘의 증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25. 평등을 향한 모든 조치들에 남성이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26. 고용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고, 경제구조변화를 통하여 빈곤의 구조적 요인들을 표명하고, 농촌지역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생산적인 자원, 기회와 공공서비스에 중대한 발전주체로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여성의 지속적이고 늘어나는 부담을 근절한다.
27. 기초교육의 제공, 평생교육, 문해와 훈련, 소녀와 여성을 위한 일차보건의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포함한 인간 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한다.
28. 여성발전에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일보하고, 평화운동에 여성이 벌여온 선도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 엄격하고 유효한 국제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든 상황에서 핵무장해제와 핵무기확산금지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자적이며, 효과적으로 확인 가능한 포괄적인 핵실험금지 조약의 결론에 대한 협상을 지지한다.
29.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한다.
30. 교육과 보건의료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과 대우를 도모하고 교육뿐 아니라 여성의 성, 재생산 관련 건강을 증진한다.
31. 여성과 소녀의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32.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하는 모든 여성과 소녀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33. 여성과 특히 소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인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을 도모한다.
34. 모든 연령층의 소녀와 여성의 전면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만인을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이룩하는데 그들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며, 발전과정에그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우리는 다음을 결정한다.
35. 자원에의 동등한 접근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국제협력에 의하여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의 발전과 힘의 증진에 진일보하는 방법으로 토지, 신용, 과학과 기술, 직업훈련, 정보, 대중매체와 시장을 포함한 경제적인 자원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한다.
36. 정부측, 국제기구 및 모든 차원의 기관들로부터의 강력한 공약을 필요로 하는 행동강령의 성공을 도모한다. 우리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인 요소임을 깊이 확신하며, 이는 만인을 위해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룩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위한 기틀이다. 빈곤층 특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환경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증진시켜야 함을 인지하는 공정한 사회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초석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폭넓게 기반을 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사회개발과 사회정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행동강령의 성공은 또한 모든 가능한 자금기제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새롭고 추가된 자원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수준의 자원의 적절한 동원을 필요로 한다. 자금기제는 여성발전을 위한 다자, 양자 및 사적 자원: 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자원: 평등권, 평등한 책임과 평등한 기회에 대한 공약 및 국가, 지역, 국제기구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에 대한 공약: 세계의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제의 설립과 강화등을 포함한다.
37.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제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성공 또는 도모한다.
38. 우리는 우리자신이 정부로서 성 관점이 우리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도모하면서 다음의 행동강령을 이행할 것을 가결하며 공약한다. 우리는 유엔체제, 지역 국제**기관, 기타 관련 지역, 국제기관과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과 본 행동강령 이행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기여하도록 촉구한다.
[[Category:선언문]]
분류:선언문
1488
4693
2006-09-21T02:51:50Z
한동성
13
[[분류:역사]]
국제연합헌장
1489
2881
2006-02-24T23:49:44Z
WonYong
25
{{지은이|1=국제 연합|2=1945년 06월 26일 (샌프란시스코)|3=외교통상부 조약집}}
== '''유엔 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국제연합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
:제 1 장
:목적과 원칙
:
:제 1 조
: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
: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
: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
:제 2 조
: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
: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
: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회원국의 지위
:
:제 3 조
: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
:년 1월 1일의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제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
:제 4 조
: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제 5 조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
: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
:제 6 조
: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기 관
:
:제 7 조
:
: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 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
: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
:제 8 조
:
:국제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
: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 4 장
:총 회
:
:구 성
:제 9 조
: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
:임무 및 권한
:제 10 조
: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
: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제 11 조
:
:1.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
: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2.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이 아
: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
: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
: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된다.
:
:3.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
:고도 하지 아니한다.
: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
: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중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
: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마찬
:가지로 통고한다.
:
:제 13 조
: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
:려하는 것.
: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 원조하는 것.
: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
:에 규정된다.
:
:제 14 조
: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
: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
:제 15 조
: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
: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
:제 16 조
:
:총회는 제12장과 제13장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협정의 승인을 포함한다.
:
:제 17 조
: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
:표 결
:제 18 조
: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
: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
:산문제를 포함한다.
: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
:제 19 조
: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
: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
:절 차
:제 20 조
: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
:청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
:제 21 조
: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2 조
: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5 장
:안전보장이사회
:
:구 성
:제 23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
: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
: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이사국중 2개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
:임무와 권한
:제 24 조
: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
:에 규정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
:제 25 조
: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
:제 26 조
: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 제출되
:는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
:표 결
:제 27 조
: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
: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
:권한다.
:
:절 차
:제 28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
: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
: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29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30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제 31 조
: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
: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
:제 32 조
: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
: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
:제 6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 33 조
: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
: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
: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
:제 34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
: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 35 조
:
:1.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
: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 36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
: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 37 조
: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
: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제 38 조
: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 7 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
:제 39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제 40 조
: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
: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
: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
:제 41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42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
: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43 조
: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
:격을 규율한다.
: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
: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
:제 44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
: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
:제 45 조
: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
: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 46 조
: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
:제 47 조
: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
: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
: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
: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
: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8 조
: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
: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
: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
:제 49 조
: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
:한다.
:
:제 50 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
: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
:제 51 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
: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
: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
:니한다.
:
:제 8 장
:지역적 약정
:
:제 52 조
: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
: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
: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
:제 53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
: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
: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
:지는 예외로 한다.
: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
: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
:제 54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
: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
:제 9 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
:제 55 조
: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
:편적 존중과 준수
:
:제 56 조
: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
: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제 57 조
:
:1.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
: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
:2.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
:제 58 조
:
:기구는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
:제 59 조
:
:기구는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관계국간의 교섭을 발의한다.
:
:제 60 조
:
:이 장에서 규정된 기구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 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과
: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10장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
:제 10 장
:경제사회이사회
:
:구 성
:제 61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매년 선
: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
:3.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 해 말
: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추가의 27개 이사국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의 말
:에 종료되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의 말에 종료된다.
: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
:임무와 권한
:제 62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국제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
: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
: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63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한 권고
: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64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
: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및 전문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의견을 총회에 통보할 수 있다.
:
:제 65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이를 원조한다.
:
:제 66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2. 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거나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과된 다른 임무를 수행
:한다.
:
:표 결
:제 67 조
: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
:절 차
:제 68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 69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회원국과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
:제 70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이사회의 심의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기 위한 약정과 이사회의 대표가 전문기구의 심의에 참가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71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회
:원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
:제 72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의 선정방법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때에 회합하며, 동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소집의 규정을 포함한다.
:
:제 11 장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
:제 73 조
:
:주민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시정(施政)의 책임을 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맡는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그
:지역주민의 복지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립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체제안에서 최고도로 증진시킬 의무와
:이를 위하여 다음을 행할 의무를 신성한 신탁으로서 수락한다.
:
:가. 관계주민의 문화를 적절히 존중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
:공정한 대우,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한다.
:나. 각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사정과 그들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따라 자치를 발달시키고, 주
:민의 정치적 소망을 적절히 고려하며, 또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점진적 발달을 위하
:여 지원한다.
: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한다.
:라. 이 조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적 및 과학적 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발
:전조치를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상호간 및 적절한 경우에는 전문적 국제단체와 협력한다.
:마. 제12장과 제13장이 적용되는 지역외의 위의 회원국이 각각 책임을 지는 지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건에 관한 기술적 성격의 통계 및 다른 정보를, 안전보장과 헌법상의 고
:려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정보용으로 사무총장에 정기적으로 송부한다.
:
:제 74 조
: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정책이, 그 본국 지역에 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다른 지역의 이익과 복지가 적절히 고려되는 가운데에,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관하여
:선린주의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 또한 동의한다.
:
:제 12 장
:국제신탁통치제도
:
:제 75 조
:
:국제연합은 금후의 개별적 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지역의 시정 및 감독을 위
:하여 그 권위하에 국제신탁통치제도를 확립한다. 이 지역은 이하 신탁통치지역이라 한다.
:
:제 76 조
:
:신탁통치제도의 기본적 목적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나.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고, 각 지역 및 그 주
:민의 특수사정과 관계주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소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각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의 점진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전세계 사람들의 상호의존의 인식을 장려하는 것.
:라. 위의 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8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국
:제연합회원국 및 그 국민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대한 평등한 대우 그리
:고 또한 그 국민을 위한 사법상의 평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것.
:
:제 77 조
:
:1.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
:역에 적용된다.
: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
: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
:2.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
:제 78 조
: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국제연합회원국이
: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79 조
: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되는 각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의 조항은, 어떤 변경 또는 개정을 포함하여
:직접 관계국에 의하여 합의되며, 제83조 및 제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다. 이 직접 관계국은 국
:제연합회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 수임국을 포함한다.
:
:제 80 조
:
:1.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개별적인 신
:탁통치협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헌장의 어떠한 규
:정도 어느 국가 또는 국민의 어떠한 권리,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이 각기 당사국으로 되는 기존의 국제문
:서의 조항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2.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 및 기타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
:기 위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의 지체 또는 연기를 위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81 조
:
:신탁통치협정은 각 경우에 있어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신탁통치지역의 시정
:을 행할 당국을 지정한다. 그러한 당국은 이하 시정권자라 하며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 자체
:일 수 있다.
:
:제 82 조
:
:어떠한 신탁통치협정에 있어서도 제43조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 협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협정이
:적용되는 신탁통치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전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 83 조
:
:1. 전략지역에 관한 국제연합의 모든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
:을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
:2. 제76조에 규정된 기본목적은 각 전략지역의 주민에 적용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안전보장에 대한 고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략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사항에 관한 신탁통치제도
:하의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통치이사회의 원조를 이용한다.
:
:제 84 조
:
:신탁통치지역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권자의 의무
: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정권자는 이점에 관하여 시정권자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한 지역적 방위 및 신탁통치지역안에서의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탁통치지
:역의 의용군, 편의 및 원조를 이용할 수 있다.
:
:제 85 조
:
:1.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의 임무
: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총회가 수행한다.
:
:2. 총회의 권위하에 운영되는 신탁통치이사회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총회를 원조한다.
:
:제 13 장
:신탁통치이사회
:
:구 성
:제 86 조
:
:1. 신탁통치이사회는 다음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한다.
:가.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회원국
:나.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지 아니하나 제23조에 국명이 언급된 회원국
:다. 총회에 의하여 3년의 임기로 선출된 다른 회원국. 그 수는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총수를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국제연합회원국과 시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간에 균분
:하도록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로 한다.
:
:2.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특별한 자격을 가지는 1인을
:지명한다.
:
:임무와 권한
:제 87 조
:
:총회와, 그 권위하의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하는 것
:나. 청원의 수리 및 시정권자와 협의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
:다. 시정권자와 합의한 때에 각 신탁통치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라.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
:제 88 조
: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에 질문서를 작
:성하며, 또한 총회의 권능안에 있는 각 신탁통치 지역의 시정권자는 그러한 질문서에 기초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행한다.
:
:표 결
:제 89 조
:
:1.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
:절 차
:제 90 조
:
:1. 신탁통치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2.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합하며, 그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제 91 조
:
:신탁통치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전문기구가 각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
:문기구의 원조를 이용한다.
:
:제 14 장
:국제사법재판소
:
:제 92 조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다. 이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제 93 조
:
:1.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제 94 조
:
:1.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95 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
: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96 조
:
:1.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
:제 15 장
:사 무 국
:
:제 97 조
: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
:
:제 98 조
: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루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
: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한다.
:
:제 99 조
: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제 100 조
: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
: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
: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
:2.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의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
:들의 책임수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
:제 101 조
: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
:2.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에 적절한 직
:원이 상임으로 배속된다. 이 직원은 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
:성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
:제 16 장
:잡 칙
:
:제 102 조
: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
: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
: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
:제 103 조
: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
:무가 우선한다.
:
:제 104 조
: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한다.
:
:제 105 조
: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한다.
: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
:제 17 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
:제 106 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의 책임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43조에 규정된 특별협
:정이 발효할 때까지, 1943년 10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개국 선언의 당사국 및 불란서는 그 선
: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조치를 기구를 대신하여 취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필요한 경우 다른 국제연합회원국과 협의한다.
:
:제 107 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
: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
:제하지 아니한다.
:
:제 18 장
:개 정
:
:제 108 조
: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 109 조
: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
: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국제연합
: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
: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
:을 때 발효한다.
:
: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의 동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과반
: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7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
:제 19 장
:비준 및 서명
:
:제 110 조
: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된 경
: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각 기탁을 통고한다.
:
:3. 이 헌장은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과 미합중국 및 다른 서명국
: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발효한다. 비준서 기탁 의정서는 발효시 미합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그 등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한다.
:
:4.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에 국제연합
:의 원회원국이 된다.
:
:제 111 조
: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헌장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헌장의 인증등본은 동 정부가 다른 서명국 정부에 송부한다.
: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작성하였다.
[[Category:헌장]]
[[en: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zh:聯合國憲章]]
분류:고려속요
1491
4919
2006-09-23T04:57:46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중세문학 +[[분류:중세 문학)
[[분류:중세 문학]]
가시리
1492
1759
2005-09-22T11:22:00Z
아흔
3
교정
{{지은이|1=안알려짐|2=고려시대|3=시용향악보}}
'''가시리 (귀호곡 歸乎曲)'''
가시려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더러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님 잡아 둘 것이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 오소서.
[[Category:고려속요]]
서경별곡
1493
1761
2005-09-22T11:28:21Z
아흔
3
새글
{{지은이|1=안알려짐|2=고려시대|3=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서경별곡 (西京別曲)'''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중수(重修)한 곳인 소성경(小城京)을 사랑합니다마는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을 믿는 마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으냐 사공아,
네 아내가 놀아난 줄도 모르고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Category:고려속요]]
도솔가
1494
1887
2005-10-13T02:07:29Z
PuzzletChung
7
풀이 지움 - 저작권 문제
{{지은이|1=월명사|2=신라시대 (경덕왕 19년)|3=삼국유사}}
=== 도솔가(兜率歌) ===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Category:향가]]
모죽지랑가
1495
1888
2005-10-13T02:07:53Z
PuzzletChung
7
풀이 지움 - 저작권 문제
{{지은이|1=득오곡(得烏谷)|2=신라 효소왕(702년 이전)|3=삼국유사}}
=== 모죽지랑가 (慕竹旨郞歌) ===
得烏去隱春皆林米
毛冬居叱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貌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郞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Category:향가]]
헌화가
1496
1889
2005-10-13T02:08:02Z
PuzzletChung
7
풀이 지움 - 저작권 문제
{{지은이|1=견우노옹 (牽牛老翁): 특정 인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 |2=신라 성덕왕(737년 이전)|3=삼국유사}}
=== 헌화가 (獻花歌) ===
紫布岩乎 希
執音乎手母牛放敎遣
吾 兮不喩慙 兮伊賜等
花 兮折叱可獻乎理音如
[[Category:향가]]
풍요
1497
1890
2005-10-13T02:08:13Z
PuzzletChung
7
풀이 지움 - 저작권 문제
{{지은이|1=안알려짐|2=선덕여왕(647년 이전)|3=삼국유사}}
=== 풍요(風謠) ===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
[[Category:향가]]
원왕생가
1498
1774
2005-09-23T11:47:57Z
아흔
3
새글
{{지은이|1=광덕 (廣德)|2=신라 문무왕(681년 이전)|3=삼국유사 제 5권}}
=== 원왕생가 (願往生歌) ===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鄕言云報言也)
多可支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 此身遺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시려는가
무량수불전에
일러 사뢰옵소서
맹세 깊으신 부처님에게 우러러
두 손 모아 사뢰어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할 사람 있다 사뢰옵소서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마흔 여덟 소원을 이루실까
[[Category:향가]]
오백년 도읍지
1499
3112
2006-03-06T23:09:39Z
Caffelice
37
[[길재의 오백년 도읍지]] moved to [[오백년 도읍지]]
{{지은이|1=[[글쓴이:길재|길재]]|2=조선시대 초기|3=병와가곡집}}
{{원문|제목=오백 년 도읍지
|원문=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듸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Category:시조]]
틀:원문
1500
1820
2005-09-27T08:25:50Z
아흔
3
rev.
{| cellpadding="4" cellspacing="4" class="toccolours" style="width:100%; margin-top:2em; margin-bottom:2em; padding:0em 1em em 1em; border-width:0px 1px 1px 0px; background-color:#F1F1F1; text-align:center; font-size:110%; text-height:18pt;"
|-
|bgcolor="#FEFEFE"|
<div style="margin-top:.5em; margin-bottom:1em; color:#0226E0; font-size:130%; font-weight:bold">{{{제목}}}</div>
<div style="margin-bottom:1em; border-bottom:2px dotted #ECECEC;"></div>
<div style="margin-bottom:1em; color:#000000; font-size:110%; font-weight:normal">{{{원문}}}</div>
|}
분류:한시
1502
3087
2006-03-06T22:58:55Z
Caffelice
37
[[분류:한문학]]
두보의 춘망
1503
3427
2006-05-02T03:55:51Z
61.219.36.154
{{지은이|1=두보 (杜甫)|2=757년|3=분류두공부시언해 (分類杜工部詩諺解, 줄여서 '두시언해')}}
{{원문|제목='''春望 (춘망)'''
|원문=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br/>
城春草木深(성춘초목심)
感時花濺淚(감시화천루)
恨別鳥驚心(한별조경심)
烽火連三月(봉화연삼월)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
白頭搔更短(백두소갱단)
渾欲不勝簪(혼욕불승잠)
----
나라는 망하여도 산과 강은 남아 있는데 <br/>
봄이 되어 성에는 풀과 나무만이 무성하다.<br/>
(가고 오는) 때를 느끼는 것이 꽃까지도 눈물을 흘리니<br/>
헤어진 것에 슬퍼하며 새조차 마음을 놀라게 한다.<br/>
봉화가 삼 개월을 그치지 않으니<br/>
집 소식 전하는 편지 만금보다 귀하다. <br/>
흰 머리를 긁으며 (머리숱) 더욱 줄어드는 것에<br/>
한데 모아도 비녀를 제대로 이지 못하겠구나.<br/>
}}
[[Category:한시]]
저작권법
1504
1931
2005-10-28T16:51:16Z
PuzzletChung
7
* [[대한민국 저작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틀:내어쓰기
1505
1789
2005-09-23T14:50:16Z
PuzzletChung
7
<div style="text-indent:-1em;">{{{1}}}</div>
일본 헌법
1507
1794
2005-09-23T15:27:37Z
PuzzletChung
7
일본 헌법 moved to 일본국 헌법
#redirect [[일본국 헌법]]
진달래꽃
1508
3042
2006-03-05T06:20:02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br />
가실 때에는 <br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br />
진달래꽃 <br />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br />
놓인 그 꽃을 <br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br />
가실 때에는 <br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국화 옆에서
1511
3126
2006-03-06T23:23:18Z
Caffelice
37
[[글쓴이:서정주|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br />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br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br />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br />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br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br />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br />
네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틀:여기
1512
1809
2005-09-27T07:41:58Z
아흔
3
set
<div style="text-align:right;">
[[그림:Icon-10.png|Icon-02.png]] [[{{{1}}}]]
</div>
님의 침묵
1513
4089
2006-08-30T02:37:58Z
PuzzletChung
7
<div class="prose">
'''님의 침묵'''
[[글쓴이:한용운|한용운]]
님은 갓슴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슴니다<br/>
푸른산빗을깨치고 단풍나무숩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슴니다<br/>
黃金의꽃가티 굿고빗나든 옛盟誓는 차듸찬띠끌이되야서 한숨의 微風에 나러갓슴니다<br/>
날카로은 첫<키쓰>의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뒷거름처서 사러젓슴니다<br/>
나는 향긔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은 님의얼골에 눈멀었슴니다<br/>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때에 미리 떠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아니지만<br/>
리별은 뜻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은 슬븜에 터짐니다<br/>
그러나 리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깨치는것인줄<br/>
아는까닭에 것잡을수업는 슬븜의 힘을 옴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엇슴니다 <br/>
우리는 맛날때에 떠날것을염녀하는 것과가티 떠날때에 다시맛날것을 믿슴니다<br/>
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슴니다<br/>
제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默을 휩싸고돔니다
</div>
[[분류:한국의 시]]
조지훈의 고풍의상
1514
1814
2005-09-27T07:56:23Z
아흔
3
새글
{{지은이|1=조지훈 趙芝薰|2=1939년 4월|3=월간잡지 "문장" (文章)}}
{{원문|제목=고풍 의상(古風衣裳)|원문=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附椽) 끝 풍경(風磬)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珠簾)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주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 내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曲線)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胡蝶)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고 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
{{여기|시}}
[[Category:한국의 시]]
서시
1515
3345
2006-04-09T12:24:36Z
221.153.41.251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참조하여 고침~
[[글쓴이:윤동주|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br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br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br />
나는 괴로워했다.<br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br />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br />
그리고 나안테 주어진 길을<br />
거러가야겠다.<br />
<br />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육사의 광야
1516
1819
2005-09-27T08:24:56Z
아흔
3
새글
{{지은이|1=이육사(李陸史, 본명: 이원록 李源祿)|2=1946년|3=유고집 "육사 시집"}}
{{원문|제목=광야 (曠野)|원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여기|시}}
[[Category:한국의 시]]
이육사의 청포도
1517
1823
2005-09-27T08:30:43Z
아흔
3
{{지은이|1=이육사(李陸史, 본명: 이원록 李源祿)|2=1939년|3=월간잡지 "문장"; 유고집 "육사 시집"(1946년)}}
{{원문|제목=청포도|원문=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여기|시}}
[[Category:한국의 시]]
금잔디
1519
3035
2006-03-05T06:16:43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잔디,<br />
잔디,<br />
금잔디<br />
심심(深深) 산천에 붙는 불은<br />
가신 님 무덤 가에 금잔디.<br />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br />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br />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br />
심심 산천에도 금잔디에.
접동새
1520
3041
2006-03-05T06:19:17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접동<br />
접동 <br />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br />
진두가 앞 마을에<br />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br />
먼 뒤쪽의 <br />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br />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br />
오오 불설워<br />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br />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랍동생을 <br />
죽어서도 못잊어 차마 못잊어<br />
야삼경 다 자는 밤이 깊으면<br />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엄마야 누나야
1521
3040
2006-03-05T06:18:41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br />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br />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br />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산유화
1522
3036
2006-03-05T06:17:17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br />
꽃이 피네<br />
갈 봄 여름 없이<br />
꽃이 피네.
산에<br />
산에<br />
피는 꽃은<br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br />
꽃이 좋아 <br />
산에서<br />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br />
꽃이 지네<br />
갈 봄 여름 없이<br />
꽃이 지네.
왕십리
1523
3038
2006-03-05T06:17:59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비가 온다<br />
오누나<br />
오는 비는<br />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날엔<br />
온다고 하고<br />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했지<br />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웬걸 저 새야<br />
울랴거든<br />
왕십리 건너가서 울어나다고<br />
비 맞아 나른해서 별새가 운다.
천안에 삼거리 실버들도<br />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br />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br />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유치환의 깃발
1524
1839
2005-09-27T09:00:04Z
아흔
3
새글
{{지은이|1=청마 유치환 (靑馬 柳致環)|2=1939년|3=청마시초}}
{{원문|제목=깃발|원문=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닯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여기|시}}
[[Category:한국의 시]]
이육사의 꽃
1525
2046
2005-11-13T00:29:42Z
219.252.205.170
{{지은이|1=이육사(李陸史, 본명: 이원록 李源祿)|2=1945년 12월 17일|3=자유신문; 유고집 "육사 시집"(1946년)}}
{{원문|제목=꽃|원문=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며!
한 바다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여기|시}}
[[Category:한국의 시]]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1526
1843
2005-09-27T09:07:20Z
아흔
3
새글
{{지은이|1=만해 한용운 (萬海 韓龍雲)|2=1926년|3=시집 "님의 침묵"}}
{{원문|제목=나룻배와 행인|원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 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여기|시}}
[[Category:한국의 시]]
유치환의 울릉도
1527
1845
2005-09-27T09:10:42Z
아흔
3
새글
{{지은이|1=청마 유치환 (靑馬 柳致環)|2=1939년|3=청마시초}}
{{원문|제목=울릉도|원문=
동쪽 먼 심해선(深海線) 밖의
한 점 섬 울릉도로 갈거나.
금수(錦繡)로 굽이쳐 내리던
장백(長白)의 멧부리 방울 뛰어,
애달픈 국토의 막내
너의 호젓한 모습이 되었으리니,
창망(蒼茫)한 물굽이에
금시에 지워질 듯 근심스레 떠 있기에
동해 쪽빛 바람에
항시 사념(思念)의 머리 곱게 씻기우고,
지나 새나 뭍으로 뭍으로만
향하는 그리운 마음에,
쉴 새 없이 출렁이는 풍랑 따라
밀리어 오는 듯도 하건만,
멀리 조국의 사직(社稷)의
어지러운 소식이 들려 올 적마다,
어린 마음 미칠 수 없음이
아아, 이렇게도 간절함이여!
동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울릉도로 갈거나.
}}
{{여기|시}}
[[Category:한국의 시]]
을사보호조약
1528
1847
2005-09-27T09:14:36Z
아흔
3
#REDIRECT [[을사조약]]
을사조약
1529
4714
2006-09-21T03:08:21Z
한동성
13
{{지은이|1=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제안); 외부대신 박제순, 일본공사 하야시 (조인)
|2=1905년 11월 18일|3=공시자료}}
<center>'''을사조약 乙巳條約'''</center>
日本國政府는 韓國政府와 兩 帝國을 結合하는 利害 共通의 主義를 鞏固히 하고자 韓國의 富强之實을 認定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目的을 위하여 다음의 條款을 約定함.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 第1條. 日本國政府는 日本 外務省을 經由하여 今後 韓國이 外國에 對하는 關係 及 事務를 監理·指揮하고 日本의 外交 代表者 及 領事는 外國에 있는 韓國의 臣民 及 利益을 保護함이 可함. (일본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
- 第2條. 日本國政府는 韓國과 他國 間에 現存하는 條約의 實行을 完遂하는 責任에 있어서 韓國政府는 今後 日本政府의 仲介를 經由하지 않고서는 國際的 性質을 가진 어떠한 條約이나 約束을 하지 않기로 相約함.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함)
- 第3條. 日本國政府는 그 代表者들로 하여금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1名의 統監을 두되 統監은 전적으로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함을 위하여 京城에 駐在하고 親히 韓國皇帝를 謁見하는 權利가 있음. 日本政府는 또한 韓國의 各 開港場 及 其他 日本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에 理事官을 設置하는 權利를 가지며,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下에 從來 在韓國 日本領事에게 屬하였던 一切의 職權을 執行하고, 이울러 本 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하기 爲하여 必要로 하는 一切 事務를 管理함이 可함.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이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
- 第4條. 日本國과 韓國 間에 現存하고 있는 條約과 約束은 本 協約 條款에 抵觸되지 않는 限 모두 그 效力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 第5條. 日本國政府는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하도록 保證함.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증함)
위의 증거로서 下名은 본국 정부의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 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朴 齊 純 印<br>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 전권 공사 林 權 助 印
{{여기|한일의정서}}
{{여기|한일합병조약}}
[[분류:조약문]]
[[분류:한국]]
[[분류:일본]]
한일합병조약
1530
5375
2007-01-29T06:17:56Z
125.188.17.30
{{지은이|1=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2=1910년 8월 22일 (체결)|3=공시자료}}
<center>'''합병 조약(合倂條約)'''</center>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융희4년8월22일
통 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총리대신 이 완 용
{{여기|한일의정서}}
{{여기|을사조약}}
[[분류:조약문]]
[[분류:일본]]
[[분류:한국]]
[[ja:韓國倂合ニ關スル條約]]
유엔헌장
1531
1858
2005-09-28T03:55:11Z
PuzzletChung
7
유엔헌장 moved to 국제연합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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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비공식 번역
1532
1860
2005-09-28T04:02:12Z
PuzzletChung
7
: 안내: 이 문서는 원문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한국어 번역이 없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문교부 교시 제88-2호
1533
1867
2005-10-01T06:24:09Z
PuzzletChu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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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1534
5228
2006-12-02T21:27:35Z
한동성
13
__NOTOC__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11.27 대통령령 1814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일등)
: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5>
: ③삭제<1982.5.15>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 ①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2.5.15>
: ②삭제<1998.7.25>
제4조 (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1982.5.15>
== 부칙 ==
=== 부칙 <제6615호,1973.3.30>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6935호,1973.11.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08호,1975.4.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36호,1976.9.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4호,1977.10.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24호,1982.5.1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15호,1984.9.2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703호,1985.6.1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76호,1989.12.30> ===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 ①내지 ⑭생략
: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 <16>내지 <64>생략
=== 부칙 <제14187호,1994.3.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07호,1994.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생략
: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 │4.19혁명기념일│ 4.19 │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부칙 <제15005호,1996.5.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369호,1997.5.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843호,1998.7.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718호,2000.2.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006호,2000.1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28호,2002.6.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98호,2003.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143호,2003.11.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개정 2000.2.23, 2000.11.28, 2002.6.19, 2003.2.4, 2003.11.27> ==
각종기념일표(제2조제1항관련)
──────
┏━━━┯━━━━━━━┯━━━┯━━━━━━┯━━━━━━━━━━━━━━┓
┃번 호│ 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 행 사 내 용 ┃
┠───┼───────┼───┼──────┼──────────────┨
┃ 1 │ 납세자의 날 │ 3. 3 │ 재정경제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
┃ │ │ │ │세수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 │ │ │ ┃
┃ 2 │ 상공의 날 │ 3 월 │ 산업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 ┃
┃ │ │셋 째│ │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 │ │ ┃
┃ 3 │향토예비군의날│ 4 월 │ 국 방 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 ┃
┃ │ │첫 째│ │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 ┃
┃ │ │토요일│ │는 행사를 한다. ┃
┃ │ │ │ │ ┃
┃ 4 │ 식 목 일 │ 4. 5 │ 농 림 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
┃ │ │ │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 │ │ │ ┃
┃ 5 │ 보 건 의 날 │ 4. 7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분야┃
┃ │ │ │ │의 각종행사를 한다. ┃
┃ │ │ │ │ ┃
┃ 6 │ 대한민국임시 │ 4.13 │ 국가보훈처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 │정부수립기념일│ │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 ┃
┃ │ │ │ │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 │ │ │ ┃
┃ 7 │4.19혁명기념일│ 4.19 │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 │ │ │ ┃
┃ 8 │ 장애인의 날 │ 4.20 │ 보건복지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
┃ │ │ │ │깊게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 ┃
┃ │ │ │ │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한다.┃
┃ │ │ │ │ ┃
┃ 9 │ 과학의 날 │ 4.21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
┃ │ │ │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 ┃
┃ │ │ │ │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 │ ┃
┃ 10 │정보통신의 날 │ 4.22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
┃ │ │ │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 │ │ │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 ┃
┃ │ │ │ │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 11 │ 법 의 날 │ 4.25 │ 법 무 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 │ │ │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
┃ │ │ │ │한다. ┃
┃ │ │ │ │ ┃
┃ 12 │ 충무공탄신일 │ 4.28 │ 문화관광부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
┃ │ │ │ │내는 행사를 한다. ┃
┃ │ │ │ │ ┃
┃ 13 │근 로 자 의 날│ 5. 1 │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 ┃
┃ │ │ │ │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
┃ │ │ │ │한다. ┃
┃ 14 │ 어 린 이 날 │ 5. 5 │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
┃ │ │ │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 │ │ │ ┃
┃ 15 │ 어 버 이 날 │ 5. 8 │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
┃ │ │ │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
┃ │ │ │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 │ │ ┃
┃ 16 │ 스 승 의 날 │ 5.15 │ 교 육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 │ │ │ 인적자원부 │스승공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 │ │ │ ┃
┃ 17 │5.18민주화운동│ 5.18 │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
┃ │기념일 │ │ │사를 한다. ┃
┃ │ │ │ │ ┃
┃ 18 │ 성 년 의 날 │ 5 월 │ 문화관광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
┃ │ │셋 째│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 │ │월요일│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 19 │ 바 다 의 날 │ 5.31 │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산업의 중요성과 의 ┃
┃ │ │ │ │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 ┃
┃ │ │ │ │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20 │ 환 경 의 날 │ 6. 5 │ 환 경 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
┃ │ │ │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
┃ │ │ │ │한다. ┃
┃ │ │ │ │ ┃
┃ 21 │ 현 충 일 │ 6. 6 │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 ┃
┃ │ │ │ │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
┃ │ │ │ │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 ┃
┃ │ │ │ │사를 한다. ┃
┃ 22 │ 6.25 사변일 │ 6.25 │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 ┃
┃ │ │ │ │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23 │ 철 도 의 날 │ 9.18 │ 건설교통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
┃ │ │ │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 ┃
┃ │ │ │ │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 24 │ 국 군 의 날 │ 10.1 │ 국 방 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
┃ │ │ │ │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 ┃
┃ │ │ │ │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 │ │ ┃
┃24의2 │ 노 인 의 날 │ 10.2 │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
┃ │ │ │ │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 │ │ │ ┃
┃24의3 │ 재향군인의 날│ 10.8 │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 ┃
┃ │ │ │ │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 ┃
┃ │ │ │ │사를 한다. ┃
┃ │ │ │ │ ┃
┃ 25 │ 한 글 날 │ 10.9 │ 문화관광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 ┃
┃ │ │ │ │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 ┃
┃ │ │ │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 │ │ │ ┃
┃ 26 │ 체 육 의 날 │10.15 │ 문화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
┃ │ │ │ │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
┃ │ │ │ │현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 27 │ 문 화 의 날 │10.20 │ 문화관광부 │방송·잡지·영화등 대중매체 ┃
┃ │ │ │ │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 │ │ │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 │ │ │ │한다. ┃
┃ │ │ │ │ ┃
┃ 28 │ 경 찰 의 날 │10.21 │ 행정자치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
┃ │ │ │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
┃ │ │ │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 │ │ ┃
┃ 29 │ 국제연합일 │10.24 │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중 ┃
┃ │ │ │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 ┃
┃ │ │ │ │념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29의2 │ 교정의 날 │10.28 │ 법 무 부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
┃ │ │ │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
┃ │ │ │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 30 │ 저 축 의 날 │ 10월 │ 재정경제부 │국민저축 정진을 앙양시키고 ┃
┃ │ │마지막│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 ┃
┃ │ │화요일│ │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 │ │ │ ┃
┃ 31 │ 학 생 의 날 │ 11.3 │ 교 육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 │ │ │ 인적자원부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
┃ │ │ │ │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 │ │ │ ┃
┃ 32 │ 농업인의 날 │11.11 │ 농 림 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
┃ │ │ │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
┃ │ │ │ │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
┃ │ │ │ │다. ┃
┃ │ │ │ │ ┃
┃32의2 │순국선열의 날 │11.17 │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 ┃
┃ │ │ │ │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 │ │ │ │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 │ │ │ ┃
┃ 33 │ 무 역 의 날 │11.30 │ 산업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 ┃
┃ │ │ │ │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 │ │ │ ┃
┃ 34 │ 소비자의날 │ 12.3 │ 재정경제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
┃ │ │ │ │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
┃ │ │ │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 │ │ ┃
┃35 및 36. 삭제 <2003.11.27> ┃
┗━━━━━━━━━━━━━━━━━━━━━━━━━━━━━━━━━━━━━┛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대통령긴급조치
1535
1870
2005-10-04T08:02:53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974년 1월 8일)
#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1974년 1월 8일)
#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4년 1월 14일)
#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974년 4월 3일)
#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1974년 8월 23일)
#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1974년 12월 31일)
#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1975년 4월 8일)
#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1975년 5월 13일)
#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5년 5월 13일)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536
5377
2007-01-30T19:44:38Z
58.143.252.57
/* 부칙 <제1호,1974.1.8> */
*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br/>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br/>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br/>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절의 언동을 금한다.<br/>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br/>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부칙 <제1호,1974.1.8> ===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大統領緊急措置第1號
1. 大韓民國 憲法을 否定, 反對, 歪曲 또는 誹謗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br/>
2. 大韓民國 憲法의 改正 또는 廢止를 主張, 發議, 提案, 또는 請願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br/>
3. 流言蜚語를 捏造, 流布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br/>
4. 前 1,2,3號에서 禁한 行爲를 勸誘, 煽動, 宣傳하거나, 放送, 報道, 出版 其他 方法으로 이를 他人에게 알리는 一切의 言動을 禁한다.<br/>
5. 이 措置에 違反한 者와 이 措置를 誹謗한 者는 法官의 令狀없이 逮捕, 拘束, 押收, 搜索하며 1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이 境遇에는 15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br/>
6. 이 措置에 違反한 者와 이 措置를 誹謗한 者는 非常軍法會議에서 審判, 處斷한다.
=== 부칙 <제1호,1974.1.8> ===
7. 이 措置는 1974年 1月 8日 17時부터 施行한다.
</div>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1537
1874
2005-10-04T08:18:29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1.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br/>
명 칭 소 재 관할
비상고등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비상보통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2.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절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br/>
3.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br/>
4.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br/>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5.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6.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br/>
7.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br/>
8.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①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③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9.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br/>
10.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br/>
11.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br/>
12.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br/>
13.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14.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br/>
15.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부칙 <제2호,1974.1.8> ===
16.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大統領緊急措置第2號
1. 大統領緊急措置에 違反한 者를 審判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非常軍法會議를 設置한다.<br/>
名 稱 所 在 管轄
非常高等軍法會議 國防部本部 全國
非常普通軍法會議 國防部本部 全國
2. 非常軍法會議는 大統領緊急措置를 違反한 者가 犯한 一切의 犯罪를 管轄, 審判한다.<br/>
3. 非常軍法會議의 審判權은 審判部에서 行한다.<br/>
4. 非常高等軍法會議에 審判部 1部를 둔다. 審判部는 다음과 같은 7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한다.<br/>
:①裁判長 : 國軍現役將官級將校 1人.
:②法務士 : 軍 法 務 官 1人.
:③審判官 : 國軍現役將官級將校 2人과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人.
5. 非常普通軍法會議에 審判部 3部를 둔다. 審判部는 다음과 같은 5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한다.
:①裁判長 : 國軍現役將官級將校 1人.
:②法務士 : 軍 法 務 官 1人.
:③審判官 : 國軍現役將官級將校 1人과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人.
6. 非常高等軍法會議와 非常普通軍法會議에 檢察部를 各 附置한다. 各 檢察部의 管轄은 各 非常軍法會議의 管轄에 依한다.<br/>
7. 非常高等軍法會議 檢察部에는 3人 以內의 檢察官을, 非常普通軍法會議 檢察部에는 12人 以內의 檢察官을 各 둔다.<br/>
8. 非常軍法會議 檢察官은 非常軍法會議 管轄事件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權限과 職務를 行한다.
:①檢察廳法, 刑事訴訟法과 軍法會議法에 의한 檢事와 軍檢察官의 權限과 職務.
:②一般 및 特別司法警察官吏에 對한 搜査指揮, 監督.
:③檢事 또는 軍檢察官에 對한 搜査協調要求.
9. 非常軍法會議의 裁判官과 檢察官은,國防部長官의 意見을 들어 國軍現役將官級將校와 軍法務官 中에서, 法務部長官의 意見을 들어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大統領이 各 任命한다. 이 경우 檢察官은 軍法務官과 檢事中에서 任命한다.<br/>
10. 中央情報部長은 非常軍法會議管轄事件의 情報, 搜査 및 保安業務를 調整, 監督한다.<br/>
11. 이 緊急措置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軍法會議法을 準用한다. 이 경우 非常高等軍法會議는 國防部本部高等軍法會議로, 非常普通軍法會議는 國防部本部普通軍法會議로 본다. 다만, 軍法會議法 第132條, 第238條, 第239條 및 第241條의 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하며 拘束期間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br/>
12. 非常軍法會議管轄事件에 關하여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을 함에 있어서 管轄官의 令狀이 必要한 경우에는 檢察官이 이를 發付한다.<br/>
13. 審判 또는 搜査上 必要한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에 對하여, 檢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適當한 條件을 붙이거나 監護者를 두어 病院, 住居, 其他 一定한 場所에 居住하도록 住居의 制限을 命할 수 있다. 이 住居制限命令에 違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14. 非常高等軍法會議 管轄官은 法務部長官과 協議하여 非常軍法會議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事項을 定할 수 있다.<br/>
15. 高等法院 또는 地方法院은 그 法院에 계속중인 大統領緊急措置에 違反한 者에 對한 刑事事件을 그 法院에 對應한 審級의 非常軍法會議에 移送하여야 한다.
=== 부칙 <제2호,1974.1.8> ===
16. 이 緊急措置는 1974年 1月 8日 17時부터 施行한다.
</div>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1538
1875
2005-10-04T08:22:07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1974년 8월 23일)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br/>
2.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호,1974.8.23> ===
3.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大統領緊急措置第1號와同第4號의解除에關한緊急措置
1. 大統領 緊急措置 第1號와 同 第4號를 解除한다.<br/>
2. 解除當時, 大統領 緊扱措置 第1號 또는 同 第4號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그 事件이 裁判 係屬中에 있거나 處罰을 받은 者에게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호,1974.8.23> ===
3. 이 措置는 1974年 8月 23日 10時부터 施行한다.
</div>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1539
1879
2005-10-04T08:27:38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 (1974년 12월 31일)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1.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br/>
2.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br/>
3.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br/>
4.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6호,1974.12.31> ===
5.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大統領緊急措置第3號의解除措置
1.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를 解除한다.<br/>
2. 解除當時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의 適用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事項에 대하여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事項의 處理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br/>
3. 解除當時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또는 減免하였거나 減免할 諸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br/>
4. 解除當時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違反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과 그 裁判管轄에 있어서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 부칙 <제6호,1974.12.31> ===
5. 이 措置는 1975年 1月 1日 0時부터 施行한다.
</div>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1540
1878
2005-10-04T08:27:15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 (1975년 4월 8일)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br/>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br/>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br/>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br/>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br/>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br/>
=== 부칙 <제7호,1975.4.8> ===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大統領緊急措置第7號
1. 1975年 4月 8日 17時를 期하여 高麗大學校에 對하여 休校를 命한다.<br/>
2. 同校內에서 一切의 集會, 示威를 禁한다.<br/>
3. 위 第1,2號를 違反한 者는 3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이 境遇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br/>
4. 國防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한때에 兵力을 使用하여 同校의 秩序를 維持할 수 있다.<br/>
5. 이 措置에 違反한 者는 法官의 令狀없이 逮捕·拘禁·押收·搜索할 수 있다.<br/>
6. 이 措置에 違反한 者는 一般法院에서 管轄審判한다.<br/>
=== 부칙 <제7호,1975.4.8> ===
7. 이 措置는 1975年 4月 8日 17時부터 施行한다.
</div>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1541
1880
2005-10-04T08:28:55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 제8호 (1975년 5월 13일)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1.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 부칙 <제8호,1975.5.13> ===
2.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大統領緊急措置第7號의解除措置
1. 大統領緊急措置 第7號를 解除한다.
=== 부칙 <제8호,1975.5.13> ===
2. 이 措置는 1975年 5月 13日 15時부터 施行한다.
</div>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542
1881
2005-10-04T08:37:53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5년 5월 13일)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br/>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br/>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br/>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br/>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br/>
9.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br/>
10.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br/>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br/>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br/>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호,1975.5.13> ===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國家安全과公共秩序의守護를爲한大統領緊急措置
1. 다음 各號의 行爲를 禁한다.
:가. 流言蜚語를 捏造, 流布하거나 事實을 歪曲 하여 傳播하는 行爲.
:나. 集會·示威 또는 新聞, 放送, 通信 等 公衆傳播手段이나 文書, 圖畵, 音盤 等 表現物에 의하여 大韓民國 憲法을 否定·反對·歪曲 또는 誹謗하거나 그 改正 또는 廢止를 主張·請願·煽動 또는 宣傳하는 行爲.
:다. 學敎當局의 指導, 監督下에 行하는 授業, 硏究 또는 學校長의 事前 許可를 받았거나 其他 依例的 非政治的 活動을 除外한, 學生의 集會·示威 또는 政治關與行爲.
:라. 이 措置를 公然히 誹謗하는 行爲.
2. 第1에 違反한 內容을 放送·報道 其他의 方法으로 公然히 傳播하거나, 그 內容의 表現物을 製作·配布·販賣·所持 또는 展示하는 행위를 禁한다.<br/>
3. 財産을 逃避시킬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 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 搬入될 財産을 國外에 隱匿 또는 處分하는 行爲를 禁한다.<br/>
4. 關係書類의 虛僞記載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移住의 許可를 받거나 國外에 逃避하는 行爲를 禁한다.<br/>
5. 主務部長官은 이 措置違反者·犯行當時의 그 所屬 學校, 團體나 事業體 또는 그 代表者나 長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가. 代表者나 長에 대한 所屬任職員·敎職員 또는 學生의 解任이나 除籍의 命令.
:나. 代表者나 長·所屬 任職員·敎職員이나 學生의 解任 또는 除籍의 措置.
:다. 放送·報道·製作·販賣 또는 配布의 禁止措置.
:라. 休業·休校·停刊·廢刊·解散 또는 閉鎖의 措置.
:마. 承認·登錄·認可·許可 또는 免許의 取消措置.
6.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은 이 措置에 抵觸되더라도 處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發言을 放送·報道 其他의 方法으로 公然히 傳播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7. 이 措置 또는 이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措置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이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未遂에 그치거나 豫備 또는 陰謀한 者도 또한 같다.<br/>
8. 이 措置 또는 이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措置에 違反한 者는 法官의 令狀없이 逮捕·拘禁·押收 또는 搜索할 수 있다.<br/>
9. 이 措置 施行後,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第2條(賂物罪의 加重處罰)의 罪를 犯한 公務員이나 政府管理企業體의 幹部職員 또는 同法 第5條(國庫損失)의 罪를 犯한 會計關係職員 等에 대하여는, 同法 各條에 정한 刑에, 收賂額 또는 國庫損失額의 10倍에 該當하는 罰金을 倂科한다.<br/>
10. 이 措置違反의 罪는 一般法院에서 審判한다.<br/>
11. 이 措置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主務部長官이 정한다.<br/>
12. 國防部長官은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로부터 治安秩序 維持를 위한 兵力出動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 支援할 수 있다.<br/>
13. 이 措置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命令이나 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호,1975.5.13> ===
14. 이 措置는 1975年 5月 13日 15時부터 施行한다.
</div>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543
1882
2005-10-04T08:42:12Z
PuzzletChung
7
*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div style="width:48%;float:left">
''한글만''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고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br/>
5.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br/>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br/>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br/>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br/>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br/>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부칙 <제4호,1974.4.3> ===
12.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大統領緊急措置第4號
1. 全國民主靑少年學生總聯盟고 이에 關聯되는 諸 團體(이하"團體"라 한다)를 組織 하거나 또는 이에 加入하거나, 그 構成員과 會合, 또는 通信 其他 方法으로 連絡하거나, 그 構成員의 潛伏, 會合·連絡 그밖의 活動을 위하여 場所·物件·金品 其他의 便宜를 提供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團體나 構成員의 活動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與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br/>
2. 單體나 그 構成員의 活動에 關한 文書, 圖畵·音盤 其他 表現物을 出版·製作·所持·配布·展示 또는 販賣 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br/>
3. 第1項, 第2項에서 禁한 行爲를 勸誘, 煽動 또는 宣傳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br/>
4. 이 措置 宣布前에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禁한 行爲를 한 者는 1974年 4月 8日까지 그 行爲內容의 全部를 搜査·情報機關에 出席하여 숨김없이 告知하여야 한다. 위 期間內에 出席·告知한 行爲에 對하여는 處罰하지 아니한다.<br/>
5. 學生의 不當한 理由없는 出席·授業 또는 試驗의 拒否, 學校 關係者 指導·監督下의 政堂的 授業·硏究活動을 除外한 學校 內外의 集會·示威·聲討·籠城 其他 一切의 個別的·集團的 行爲를 禁한다. 但, 儀禮的·非政治的 活動은 例外로 한다.<br/>
6. 이 措置에서 禁한 行爲를 勸誘, 煽動 또는 宣傳하거나 放送·報道·出版 其他 方法으로 他人에게 알리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br/>
7. 文敎部長官은 大統領緊扱措置에 違反한 學生에 대한 退學 또는 停學의 處分이나 學生의 組織, 結社 其他 學生團體의 解散 또는 이 措置 違反者가 所屬된 學校의 廢校處分을 할 수 있다. 學校의 廢校에 따르는 諸般 措置는 따로 文敎部長官이 정한다.<br/>
8. 第1項 내지 第6項에 違反한 者, 第7項에 의한 文敎部長官의 處分에 違反한 者 및 이 措置를 誹謗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下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有期懲役에 處하는 境遇에는 15年以下의 資格 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1項 내지 第3項, 第5項, 第6項 違反의 경우에는 未遂에 그치거나 豫備, 陰謀한 者도 處罰한다.<br/>
9. 이 措置에 違反한 者는 法官의 令狀없이 逮捕, 拘束, 押收, 搜索하며 非常軍法會議에서 審判 處斷한다.<br/>
10. 非常軍法會議 檢察官은 大統領緊扱措置 違反者에 대하여 訴追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押收한 書類 또는 物品의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br/>
11. 軍地域司令官은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로 부터 治安秩序 維持를 위한 兵力出動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支援하여야 한다.<br/>
=== 부칙 <제4호,1974.4.3> ===
12. 이 措置는 1974年 4月 3日 22時부터 施行한다.
</div>
인터내셔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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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T02:22: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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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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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2005-11-03T22:47:50Z
CN
15
기존의 글이 반달 행위라 일단 내용을 지웁니다.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546
4029
2006-07-08T13:52:23Z
38.118.158.45
/* 제6절 일본어의 표기 */
1986년 1월 7일
외래어 표기법
== 제1장 표기의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ㄴ,ㄹ,ㅁ,ㅂ,ㅅ,ㅇ'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제2장 표기 일람표 ==
===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colspan="3"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font>
| colspan="2"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반모음'''</font>
| colspan="2"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font>
|- align=center
| rowspan=2 | 국제<br/>음성<br/>기호
| colspan=2 | 한글
| rowspan=2 | 국제<br/>음성<br/>기호
| rowspan=2 | 한글
| rowspan=2 | 국제<br/>음성<br/>기호
| rowspan=2 | 한글
|-
| align="center" | 모음 앞
| align="center" | 자음 앞<br/>또는 어말
|-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p<br/>b<br/>t<br/>d<br/>k<br/>g<br/>f<br/>v<br/>θ<br/>ð<br/>s<br/>z<br/>ʃ<br/>ʒ<br/>ʦ<br/>ʣ<br/>ʧ<br/>ʤ<br/>m<br/>n<br/>ɲ<br/>ŋ<br/>l<br/>r<br/>h<br/>ç<br/>x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ㅍ<br/>ㅂ<br/>ㅌ<br/>ㄷ<br/>ㅋ<br/>ㄱ<br/>ㅍ<br/>ㅂ<br/>ㅅ<br/>ㄷ<br/>ㅅ<br/>ㅈ<br/>시<br/>ㅈ<br/>ㅊ<br/>ㅈ<br/>ㅊ<br/>ㅈ<br/>ㅁ<br/>ㄴ<br/>니<sup><small>1</small></sup><br/>ㅇ<br/>ㄹ, ㄹㄹ<br/>ㄹ<br/>ㅎ<br/>ㅎ<br/>ㅎ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 프<br/>브<br/>ㅅ, 트<br/>드<br/>ㄱ, 크<br/>그<br/>프<br/>브<br/>스<br/>드<br/>스<br/>즈<br/>슈, 시<br/>지<br/>츠<br/>즈<br/>치<br/>지<br/>ㅁ<br/>ㄴ<br/>뉴<br/>ㅇ<br/>ㄹ<br/>르<br/>흐<br/>히<br/>흐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j<br/>ɥ<br/>w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이<sup><small>1</small></sup><br/>위<br/>오, 우<sup><small>1</small></sup>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i<br/>y<br/>e<br/>ø<br/>ɛ<br/>ɛ̃<br/>œ<br/>œ̃<br/>æ<br/>a<br/>ɑ<br/>ã<br/>ʌ<br/>ɔ<br/>ɔ̃<br/>o<br/>u<br/>ə<br/>ɚ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이<br/>위<br/>에<br/>외<br/>에<br/>앵<br/>외<br/>욍<br/>애<br/>아<br/>아<br/>앙<br/>어<br/>오<br/>옹<br/>오<br/>우<br/>어<sup><small>2</small></sup><br/>어
|}
# {{IPA|[j]}}, {{IPA|[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IPA|[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 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 [표 2] 에스파냐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자모</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보기</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 앞</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 앞·어말</font>
|-
| 자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b<br/>c<br/><br/>ch<br/>d<br/>f<br/>g<br/>h<br/>j<br/>k<br/>l<br/>ll<br/>m<br/>n<br/>ñ<br/>p<br/>q<br/>r<br/>s<br/>t<br/>v<br/>x<br/>z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br/>ㅋ, ㅅ<br/><br/>ㅊ<br/>ㄷ<br/>ㅍ<br/>ㄱ, ㅎ<br/>―<br/>ㅎ<br/>ㅋ<br/>ㄹ, ㄹㄹ<br/>이*<br/>ㅁ<br/>ㄴ<br/>니*<br/>ㅍ<br/>ㅋ<br/>ㄹ<br/>ㅅ<br/>ㅌ<br/>ㅂ<br/>ㅅ, ㄳ<br/>ㅅ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브<br/>ㄱ, 크<br/><br/>―<br/>드<br/>프<br/>그<br/>―<br/>―<br/>크<br/>ㄹ<br/>―<br/>ㅁ<br/>ㄴ<br/>―<br/>ㅂ, 프<br/>―<br/>르<br/>스<br/>트<br/>―<br/>ㄱ스<br/>스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iz 비스, blandon 블란돈, braceo 브라세오.<br/>colcren 콜크렌, Cecilia 세실리아, coccion 콕시온,<br/>bistec 비스텍, dictado 딕타도.<br/>chicharra 치차라.<br/>felicidad 펠리시다드.<br/>fuga 푸가, fran 프란.<br/>ganga 강가, geologia 헤올로히아, yungla 융글라.<br/>hipo 이포, quehacer 케아세르.<br/>jueves 후에베스, reloj 렐로.<br/>kapok 카포크.<br/>lacrar 라크라르, Lulio 룰리오, ocal 오칼.<br/>llama 야마, lluvia 유비아.<br/>membrete 멤브레테.<br/>noche 노체, flan 플란.<br/>ñoñez 뇨녜스, mañana 마냐나.<br/>pepsina 펩시나, plantón 플란톤.<br/>quisquilla 키스키야.<br/>rascador 라스카도르.<br/>sastreria 사스트레리아.<br/>tetraetro 테트라에트로.<br/>viudedad 비우데다드.<br/>xenón 세논, laxante 락산테, yuxta 육스타.<br/>zagal 사갈, liquidez 리키데스.
|-
| 반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w<br/>y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오·우*<br/>이*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br/>―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walkirias 왈키리아스.<br/>yungla 융글라.
|-
| 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a<br/>e<br/>i<br/>o<br/>u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아<br/>에<br/>이<br/>오<br/>우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raceo 브라세오.<br/>reloj 렐로.<br/>Lulio 룰리오.<br/>ocal 오칼.<br/>viudedad 비우데다드.
|}
: *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
=== [표 3] 이탈리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자모</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보기</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 앞</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 앞·어말</font>
|-
| 자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b<br/>c<br/>ch<br/>d<br/>f<br/>g<br/>h<br/>l<br/>m<br/>n<br/>p<br/>q<br/>r<br/>s<br/>t<br/>v<br/>z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br/>ㅋ, ㅊ<br/>ㅋ<br/>ㄷ<br/>ㅍ<br/>ㄱ, ㅈ<br/>―<br/>ㄹ, ㄹㄹ<br/>ㅁ<br/>ㄴ<br/>ㅍ<br/>ㅋ<br/>ㄹ<br/>ㅅ<br/>ㅌ<br/>ㅂ<br/>ㅊ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브<br/>크<br/>―<br/>드<br/>프<br/>그<br/>―<br/>ㄹ<br/>ㅁ<br/>ㄴ<br/>프<br/>―<br/>르<br/>스<br/>트<br/>브<br/>―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ologna 볼로냐, bravo 브라보.<br/>Como 코모, Sicilia 시칠리아, credo 크레도.<br/>Pinocchio 피노키오, cherubino 케루비노.<br/>Dante 단테, drizza 드리차.<br/>Firenze 피렌체, freddo 프레도.<br/>Galileo 갈릴레오, Genova 제노바, gloria 글로리아.<br/>hanno 안노, oh 오.<br/>Milano 밀라노, largo 라르고, palco 팔코.<br/>Macchiavelli 마키아벨리, mamma 맘마, Campanella 캄파넬라.<br/>Nero 네로, Anna 안나, divertimento 디베르티멘토.<br/>Pisa 피사, prima 프리마.<br/>quando 콴도, queto 퀘토.<br/>Roma 로마, Marconi 마르코니.<br/>Sorrento 소렌토, asma 아스마, sasso 사소.<br/>Torino 토리노, tranne 트란네.<br/>Vivace 비바체, manovra 마노브라.<br/>nozze 노체, mancanza 만칸차.
|-
| 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a<br/>e<br/>i<br/>o<br/>u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아<br/>에<br/>이<br/>오<br/>우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abituro 아비투로, capra 카프라.<br/>erta 에르타, padrone 파드로네.<br/>infamia 인파미아, manica 마니카.<br/>oblio 오블리오, poetica 포에티카.<br/>uva 우바, spuma 스푸마.
|}
=== [표 4]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가나</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어두</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어중·어말</font>
|-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ア イ ウ エ オ<br/>カ キ ク ケ コ<br/>サ シ ス セ ソ<br/>タ チ ツ テ ト<br/>ナ ニ ヌ ネ ノ<br/>ハ ヒ フ ヘ ホ<br/>マ ミ ム メ モ<br/>ヤ イ ユ エ ヨ<br/>ラ リ ル レ ロ<br/>ワ (ヰ) ウ (ヱ) ヲ<br/>ン<br/>ガ ギ グ ゲ ゴ<br/>ザ ジ ズ ゼ ゾ<br/>ダ ヂ ヅ デ ド<br/>バ ビ ブ ベ ボ<br/>パ ピ プ ペ ポ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아 이 우 에 오<br/>가 기 구 게 고<br/>사 시 스 세 소<br/>다 지 쓰 데 도<br/>나 니 누 네 노<br/>하 히 후 헤 호<br/>마 미 무 메 모<br/>야 이 유 에 요<br/>라 리 루 레 로<br/>와 (이) 우 (에) 오<br/><br/>가 기 구 게 고<br/>자 지 즈 제 조<br/>다 지 즈 데 도<br/>바 비 부 베 보<br/>파 피 푸 페 포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아 이 우 에 오<br/>카 키 쿠 케 코<br/>사 시 스 세 소<br/>타 치 쓰 테 토<br/>나 니 누 네 노<br/>하 히 후 헤 호<br/>마 미 무 메 모<br/>야 이 유 에 요<br/>라 리 루 레 로<br/>와 (이) 우 (에) 오<br/>ㄴ<br/>가 기 구 게 고<br/>자 지 즈 제 조<br/>다 지 즈 데 도<br/>바 비 부 베 보<br/>파 피 푸 페 포
|-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キャ キュ キョ<br/>ギャ ギュ ギョ<br/>シャ シュ ショ<br/>ジャ ジュ ジョ<br/>チャ チュ チョ<br/>ヒャ ヒュ ヒョ<br/>ビャ ビュ ビョ<br/>ピャ ピュ ピョ<br/>ミャ ミュ ミョ<br/>リャ リュ リョ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갸 규 교<br/>갸 규 교<br/>샤 슈 쇼<br/>자 주 조<br/>자 주 조<br/>햐 휴 효<br/>뱌 뷰 뵤<br/>퍄 퓨 표<br/>먀 뮤 묘<br/>랴 류 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캬 큐 쿄<br/>갸 규 교<br/>샤 슈 쇼<br/>자 주 조<br/>차 추 초<br/>햐 휴 효<br/>뱌 뷰 뵤<br/>퍄 퓨 표<br/>먀 뮤 묘<br/>랴 류 료
|}
=== [표 5] 중국어의 주음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colspan="10" | 성모(聲母)
|-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음의 분류</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주음부호</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어병음자모</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웨이드 식 로마자</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음의 분류</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주음부호</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어병음자모</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웨이드 식 로마자</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글</font>
|-
| rowspan="3" | 중순성(重脣聲) || || b || p || ㅂ
| rowspan="3" | 설면성(舌面聲) || || j || ch || ㅈ
|-
| || p || p' || ㅍ
| || q || ch' || ㅊ
|-
| || m || m || ㅁ
| || x || hs || ㅅ
|-
| 순치성* || || f || f || ㅍ
| rowspan="4" | 교설첨성(翹舌尖聲) || || zh<br/>{{IPA|[zhi]}} || ch<br/>{{IPA|[chih]}} || ㅈ<br/>{{IPA|[즈]}}
|-
| rowspan="4" | 설첨성(舌尖聲) || || d || t || ㄷ
| || ch<br/>{{IPA|[chi]}} ||ch'<br/>{{IPA|[ch'ih]}} || ㅊ<br/>{{IPA|[츠]}}
|-
| || t || t' || ㅌ
| || sh<br/>{{IPA|[shi]}} || sh<br/>{{IPA|[shih]}} || ㅅ<br/>{{IPA|[스]}}
|-
| || n || n || ㄴ
| || r<br/>{{IPA|[ri]}} || j<br/>{{IPA|[jih]}} || ㄹ<br/>{{IPA|[르]}}
|-
| || l || l || ㄹ
| rowspan="3" | 설치성(舌齒聲) || || z<br/>{{IPA|[zi]}} || ts<br/>{{IPA|[tzŭ]}} || ㅉ<br/>{{IPA|[쯔]}}
|-
| rowspan="3" | 설근성(舌根聲) || || g || k || ㄱ
| || c<br/>{{IPA|[ci]}} || ts'<br/>{{IPA|[tz̒ŭ]}} || ㅊ<br/>{{IPA|[츠]}}
|-
| || k || k' || ㅋ
| || s<br/>{{IPA|[si]}} || s<br/>{{IPA|[ssŭ]}} || ㅆ<br/>{{IPA|[쓰]}}
|-
| || h || h || ㅎ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colspan="10" | 운모(韻母)
|-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음의 분류</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주음부호</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어병음자모</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웨이드 식 로마자</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음의 분류</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주음부호</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어병음자모</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웨이드 식 로마자</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한글</font>
|-
| rowspan="7" colspan="2" | 단운(單韻) || || a || a || 아
| rowspan="19" | 결합운모(結合韻母) || rowspan="7" | (齊齒類) || || yai || yai || 야이
|-
| || o || o || 오
| || yao<br/>(iao) || yao<br/>(iao) || 야오
|-
| || e || ê || 어
| || you<br/>(ou, iu) || yu<br/>(iu) || 유
|-
| || ê || e || 에
| || yan<br/>(ian) || yen<br/>(ien) || 옌
|-
| || yi<br/>(i) || i || 이
| || yin<br/>(in) || yin<br/>(in) || 인
|-
| || wu<br/>(u) || wu<br/>(u) || 우
| || yang<br/>(iang) || yang<br/>(iang) || 양
|-
| || yu<br/>(u) || yü<br/>(ü) || 위
| || ying<br/>(ing) || ying<br/>(ing) || 잉
|-
| rowspan="4" colspan="2" | 복운(複韻) || || ai || ai || 아이
| rowspan="8" | 합구류(合口類) || || wa<br/>(ua) || wa<br/>(ua) || 와
|-
| || ei || ei || 에이
| || wo<br/>(uo) || wo<br/>(uo) || 워
|-
| || ao || ao || 아오
| || wai<br/>(uai) || wai<br/>(uai) || 와이
|-
| || ou || ou || 어우
| || wei<br/>(ui) || wei<br/>(uei, ui) || 웨이<br/>(우이)
|-
| rowspan="4" colspan="2" | 부성운(附聲韻) || || an || an || 안
| || wan<br/>(uan) || wan<br/>(uan) || 완
|-
| || en || ên || 언
| || wen<br/>(un) || wên<br/>(un) || 원<br/>(운)
|-
| || ang || ang || 앙
| || wang<br/>(uang) || wang<br/>(uang) || 왕
|-
| || eng || êng || 엉
| || weng<br/>(ong) || wêng<br/>(ung) || 웡<br/>(웅)
|-
| colspan="2" | 권설운* || || er<br/>(r) || êrh || 얼
| rowspan="4" | 촬구류(撮口類) || || yue<br/>(ue) || yüeh<br/>(üeh) || 웨
|-
| rowspan="3" | 결합운모 || rowspan="3" | 제치류 || || ya<br/>(ia) || ya<br/>(ia) || 야
| || yuan<br/>(uan) || yüan<br/>(üan) || 위안
|-
| || yo || yo || 요
| || yun<br/>(un) || yün<br/>(ün) || 윈
|-
| || ye<br/>(ie) || yeh<br/>(ieh) || 예
| || yong<br/>(iong) || yung<br/>(iung) || 융
|}
: {{IPA|[ ]}}는 단독 발음될 경우의 표기임.
: ( )는 자음이 선행할 경우의 표기임.
: * 순치성(脣齒聲), 권설운(捲舌韻).
== 제3장 표기세칙 ==
=== 제1절 영어의 표기 ===
제1항 무성 파열음 ({{IPA|[p]}}, {{IPA|[t]}}, {{IPA|[k]}})
: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IPA|[p]}}, {{IPA|[t]}}, {{IPA|[k]}})은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gap{{IPA|[gæp]}} 갭 || cat{{IPA|[kæt]}} 캣 || book{{IPA|[buk]}} 북
|}
: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IPA|[l]}}, {{IPA|[r]}}, {{IPA|[m]}}, {{IPA|[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IPA|[p]}}, {{IPA|[t]}}, {{IPA|[k]}})은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apt{{IPA|[æpt]}} 앱트 || setback{{IPA|[setbæk]}} 셋백 || act{{IPA|[ækt]}} 액트
|}
: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IPA|[p]}}, {{IPA|[t]}}, {{IPA|[k]}}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tamp{{IPA|[stæmp]}} 스탬프 || cape{{IPA|[keip]}} 케이프
|-
| nest{{IPA|[nest]}} 네스트 || part{{IPA|[pαːt]}} 파트
|-
| desk{{IPA|[desk]}} 데스크 || make{{IPA|[meik]}} 메이크
|-
| apple{{IPA|[æpl]}} 애플 || mattress{{IPA|[mætris]}} 매트리스
|-
| chipmunk{{IPA|[tʃipmʌŋk]}} 치프멍크 || sickness{{IPA|[siknis]}} 시크니스
|}
제2항 유성 파열음({{IPA|[b]}}, {{IPA|[d]}}, {{IPA|[g]}})
: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bulb{{IPA|[bʌlb]}} 벌브|| land{{IPA|[lænd]}} 랜드
|-
| zigzag{{IPA|[zigzæg]}} 지그재그 || lobster{{IPA|[lɔbstə]}} 로브스터
|-
| kidnap{{IPA|[kidnæp]}} 키드냅 || signal{{IPA|[signəl]}} 시그널
|}
제3항 마찰음({{IPA|[s]}}, {{IPA|[z]}}, {{IPA|[f]}}, {{IPA|[v]}}, {{IPA|[θ]}}, {{IPA|[ð]}}, {{IPA|[ʃ]}}, {{IPA|[ʒ]}})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IPA|[s]}}, {{IPA|[z]}}, {{IPA|[f]}}, {{IPA|[v]}}, {{IPA|[θ]}}, {{IPA|[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ask{{IPA|[mαːsk]}} 마스크 || jazz{{IPA|[dʒæz]}} 재즈
|-
| graph{{IPA|[græf]}} 그래프 || olive{{IPA|[ɔliv]}} 올리브
|-
| thrill{{IPA|[θril]}} 스릴 || bathe{{IPA|[beið]}} 베이드
|}
: 2. 어말의 {{IPA|[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IPA|[ʃ]}}는 '슈'로, 모음 앞의 {{IPA|[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flash{{IPA|[flæʃ]}} 플래시 || shrub{{IPA|[ʃrʌb]}} 슈러브
|-
| shark{{IPA|[ʃαːk]}} 샤크 || shank{{IPA|[ʃæŋk]}} 섕크
|-
| fashion{{IPA|[fæʃən]}} 패션 || sheriff{{IPA|[ʃerif]}} 셰리프
|-
| shopping{{IPA|[ʃɔpiŋ]}} 쇼핑 || shoe{{IPA|[ʃuː]}} 슈
|-
| shim{{IPA|[ʃim]}} 심
|}
: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IPA|[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IPA|[ʒ]}}는 'ㅈ'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irage{{IPA|[mirαːʒ]}} 미라지 || vision{{IPA|[viʒən]}} 비전
|}
제4항 파찰음({{IPA|[ts]}}, {{IPA|[dz]}}, {{IPA|[tʃ]}}, {{IPA|[dʒ]}})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IPA|[ts]}}, {{IPA|[dz]}}는 '츠', '즈'로 적고, {{IPA|[tʃ]}}, {{IPA|[dʒ]}}는 '치', '지'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Keats{{IPA|[kiːts]}} 키츠 || odds{{IPA|[ɔdz]}} 오즈
|-
| switch{{IPA|[switʃ]}} 스위치 || bridge{{IPA|[bridʒ]}} 브리지
|-
| Pittsburgh{{IPA|[pitsbəːg]}} 피츠버그 || hitchhike{{IPA|[hitʃhaik]}} 히치하이크
|}
: 2. 모음 앞의 {{IPA|[tʃ]}}, {{IPA|[dʒ]}}는 'ㅊ', 'ㅈ'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hart{{IPA|[tʃαːt]}} 차트 || virgin{{IPA|[vəːdʒin]}} 버진
|}
제5항 비음({{IPA|[m]}}, {{IPA|[n]}}, {{IPA|[ŋ]}})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team{{IPA|[stiːm]}} 스팀 || corn{{IPA|[kɔːn]}} 콘
|-
| ring{{IPA|[riŋ]}} 링 || lamp{{IPA|[læmp]}} 램프
|-
| hint{{IPA|[hint]}} 힌트 || ink{{IPA|[iŋk]}} 잉크
|}
: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IPA|[ŋ]}}은 앞 음절의 받침 'ㆁ'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anging{{IPA|[hæŋiŋ]}} 행잉 || longing{{IPA|[lɔŋiŋ]}} 롱잉
|}
제6항 유음({{IPA|[l]}})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IPA|[l]}}은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otel{{IPA|[houtel]}} 호텔 || pulp{{IPA|[pʌlp]}} 펄프
|}
: 2. 어중의 {{IPA|[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IPA|[m]}}, {{IPA|[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IPA|[m]}}, {{IPA|[n]}}) 뒤의 {{IPA|[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lide{{IPA|[slaid]}} 슬라이드 || film{{IPA|[film]}} 필름
|-
| helm{{IPA|[helm]}} 헬름 || swoln{{IPA|[swouln]}} 스월른
|-
| Hamlet{{IPA|[hæmlit]}} 햄릿 || Henley{{IPA|[henli]}} 헨리
|}
제7항 장모음
: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team{{IPA|[tiːm]}} 팀 || route{{IPA|[ruːt]}} 루트
|}
제8항 중모음 ({{IPA|[ai]}}, {{IPA|[au]}}, {{IPA|[ei]}}, {{IPA|[ɔi]}}, {{IPA|[ou]}}, {{IPA|[auə]}})
: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IPA|[ou]}}는 '오'로, {{IPA|[auə]}}는 '아워'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time{{IPA|[taim]}} 타임 || house{{IPA|[haus]}} 하우스
|-
| skate{{IPA|[skeit]}} 스케이트 || oil{{IPA|[ɔil]}} 오일
|-
| boat{{IPA|[bout]}} 보트 || tower{{IPA|[tauə]}} 타워
|}
제9항 반모음({{IPA|[w]}}, {{IPA|[j]}})
: 1. {{IPA|[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IPA|[wə]}}, {{IPA|[wɔ]}}, {{IPA|[wou]}}는 '워', {{IPA|[wα]}}는 '와', {{IPA|[wæ]}}는 '왜', {{IPA|[we]}}는 '웨', {{IPA|[wi]}}는 '위', {{IPA|[wu]}}는 '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word{{IPA|[wəːd]}} 워드 || want{{IPA|[wɔnt]}} 원트
|-
| woe{{IPA|[wou]}} 워 || wander{{IPA|[wαndə]}} 완더
|-
| wag{{IPA|[wæg]}} 왜그 || west{{IPA|[west]}} 웨스트
|-
| witch{{IPA|[witʃ]}} 위치 || wool{{IPA|[wul]}} 울
|}
: 2. 자음 뒤에 {{IPA|[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IPA|[gw]}}, {{IPA|[hw]}}, {{IPA|[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wing{{IPA|[swiŋ]}} 스윙 || twist{{IPA|[twist]}} 트위스트
|-
| penguin{{IPA|[peŋgwin]}} 펭귄 || whistle{{IPA|[hwisl]}} 휘슬
|-
| quarter{{IPA|[kwɔːtə]}} 쿼터
|}
: 3. 반모음 {{IPA|[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얘',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IPA|[d]}}, {{IPA|[l]}}, {{IPA|[n]}} 다음에 {{IPA|[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yard{{IPA|[jαːd]}} 야드 || yank{{IPA|[jæŋk]}} 얭크
|-
| yearn{{IPA|[jəːn]}} 연 || yellow{{IPA|[jelou]}} 옐로
|-
| yawn{{IPA|[jɔːn]}} 욘 || you{{IPA|[juː]}} 유
|-
| year{{IPA|[jiə]}} 이어 || Indian{{IPA|[indjən]}} 인디언
|-
| battalion{{IPA|[bətæljən]}} 버탤리언 || union{{IPA|[juːnjən]}} 유니언
|}
제10항 복합어
: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uplike{{IPA|[kʌplaik]}} 컵라이크 || bookend{{IPA|[bukend]}} 북엔드
|-
| headlight{{IPA|[hedlait]}} 헤드라이트 || touchwood{{IPA|[tʌtʃwud]}} 터치우드
|-
| sit-in{{IPA|[sitin]}} 싯인 || bookmaker{{IPA|[bukmeikə]}} 북메이커
|-
| flashgun{{IPA|[flæʃgʌn]}} 플래시건 || topknot{{IPA|[tɔpnɔt]}} 톱놋
|}
: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 Los Alamos{{IPA|[lɔs æləmou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
| top class{{IPA|[tɔpk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
=== 제2절 독일어의 표기 ===
표 1을 따르고, 제1절(영어의 표기 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독일어의 독특한 것은 그 특징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항 {{IPA|[r]}}
: 1. 자음 앞의 {{IPA|[r]}}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ormon{{IPA|[hɔrmoːn]}} 호르몬 || Hermes{{IPA|[hɛrmɛs]}} 헤르메스
|}
: 2. 어말의 {{IPA|[r]}}와 '-er{{IPA|[ər]}}'는 '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err{{IPA|[hɛr]}} 헤어 || Razur{{IPA|[razuːr]}} 라주어
|-
| Tür{{IPA|[tyːr]}} 튀어 || Ohr{{IPA|[oːr]}} 오어
|-
| Vater{{IPA|[faːtər]}} 파터 || Schiller{{IPA|[ʃilər]}} 실러
|}
: 3. 복합어 및 파생어의 선행 요소가 {{IPA|[r]}}로 끝나는 경우는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verarbeiten{{IPA|[fɛrarbaitən]}} 페어아르바이텐
|-
| zerknirschen{{IPA|[tsɛrknirʃən]}} 체어크니르셴
|-
| Fürsorge{{IPA|[fyːrzorgə]}} 퓌어조르게
|-
| Vorbild{{IPA|[foːrbilt]}} 포어빌트
|-
| auβerhalb{{IPA|[ausərhalp]}} 아우서할프
|-
| Urkunde{{IPA|[uːrkundə]}} 우어쿤데
|-
| Vaterland{{IPA|[faːtərlant]}} 파터란트
|}
제2항 어말의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Rostock{{IPA|[rɔstɔk]}} 로스토크 || Stadt{{IPA|[ʃtat]}} 슈타트
|}
제3항 철자 'berg', 'burg'는 '베르크', '부르크'로 통일해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eidelberg{{IPA|[haidəlbɛrk, -bɛrç]}} 하이델베르크
|-
| Hamburg{{IPA|[hamburk, -burç]}} 함부르크
|}
제4항 {{IPA|[ʃ]}}
: 1.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ensch{{IPA|[menʃ]}} 멘슈 || Mischling{{IPA|[miʃliŋ]}} 미슐링
|}
: 2. {{IPA|[y]}}, {{IPA|[ø]}} 앞에서는 'ㅅ'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chüler{{IPA|[ʃyːlər]}} 쉴러 || schön{{IPA|[ʃøːn]}} 쇤
|}
: 3.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 등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chatz{{IPA|[ʃats]}} 샤츠 || schon{{IPA|[ʃoːn]}} 숀
|-
| Schule{{IPA|[ʃuːlə]}} 슐레 || Schelle{{IPA|[ʃɛlə]}} 셸레
|}
제5항 {{IPA|[ɔy]}}로 발음되는 äu, eu는 '오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läuten{{IPA|[lɔytən]}} 로이텐 || Fräulein{{IPA|[frɔylain]}} 프로일라인
|-
| Europa{{IPA|[ɔyroːpa]}} 오이로파 || Freundin{{IPA|[frɔyndin]}} 프로인딘
|}
=== 제3절 프랑스 어의 표기 ===
표 1에 따르고, 제1절(영어의 표기 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프랑스 어의 독특한 것은 그 특징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항 파열음({{IPA|[p]}}, {{IPA|[t]}}, {{IPA|[k]}}; {{IPA|[b]}}, {{IPA|[d]}}, {{IPA|[g]}})
: 1. 어말에서는 '으'를 붙여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oupe{{IPA|[sup]}} 수프 || tête{{IPA|[tɛt]}} 테트
| avec{{IPA|[avɛk]}} 아베크 || baobab{{IPA|[baɔbab]}} 바오바브
| ronde{{IPA|[rːd]}} 롱드 || bague{{IPA|[bag]}} 바그
|}
: 2. 구강 모음과 무성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구강 모음+무성 파열음+무성 파열음 또는 무성 마찰음'의 경우)은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eptembre{{IPA|[sɛptãːbr]}} 셉탕브르 || apte{{IPA|[apt]}} 압트
|-
| octobre{{IPA|[ɔktɔbr]}} 옥토브르 || action{{IPA|[aksjɔ̃]}} 악시옹
|}
제2항 마찰음({{IPA|[ʃ]}}, {{IPA|[ʒ]}})
: 1. 어말과 자음 앞의 {{IPA|[ʃ]}}, {{IPA|[ʒ]}}는 '슈', '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anche{{IPA|[mãːʃ]}} 망슈 || piège{{IPA|[pjɛːʒ]}} 피에주
|-
| acheter{{IPA|[aʃte]}} 아슈테 || dégeler{{IPA|[deʒle]}} 데줄레
|}
: 2. {{IPA|[ʃ]}}가 {{IPA|[ə]}}, {{IPA|[w]}} 앞에 올 때에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슈'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hemise{{IPA|[ʃəmiːz]}} 슈미즈 || chevalier{{IPA|[ʃəvalje]}} 슈발리에
|-
| choix{{IPA|[ʃwa]}} 슈아 || chouette{{IPA|[ʃwɛt]}} 슈에트
|}
: 3. {{IPA|[ʃ]}}가 {{IPA|[y]}}, {{IPA|[œ]}}, {{IPA|[ø]}} 및 {{IPA|[j]}}, {{IPA|[ɥ]}} 앞에 올 때에는 'ㅅ'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hute{{IPA|[ʃyt]}} 쉬트 || chuchoter{{IPA|[ʃyʃɔte]}} 쉬쇼테
|-
| pêcheur{{IPA|[pɛʃœːr]}} 페쇠르 || shunt{{IPA|[ʃːœ̃t]}} 쇵트
|-
| fâcheux{{IPA|[fαʃø]}} 파쇠 || chien{{IPA|[ʃjɛ̃]}} 시앵
|-
| chuinter{{IPA|[ʃЧɛ̃te]}} 쉬앵테
|}
제3항 비자음({{IPA|[ɲ]}})
: 1. 어말과 자음 앞의 {{IPA|[ɲ]}}는 '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ampagne{{IPA|[kãpaɲ]}} 캉파뉴 || dignement{{IPA|[diɲmã]}} 디뉴망
|}
: 2. {{IPA|[ɲ]}}가 '아, 에, 오, 우' 앞에 올 때에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각각 '냐, 녜, 뇨, 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aignant{{IPA|[sɛɲã]}} 세냥 || peigner{{IPA|[peɲe]}} 페녜
|-
| agneau{{IPA|[aɲo]}} 아뇨 || mignon{{IPA|[miɲɔ̃]}} 미뇽
|}
: 3. {{IPA|[ɲ]}}가 {{IPA|[ə]}}, {{IPA|[w]}} 앞에 올 때에는 뒤따르는 소리와 합쳐 '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lorgnement{{IPA|[lɔrɲəmã]}} 로르뉴망 || baignoire{{IPA|[bɛɲwaːr]}} 베뉴아르
|}
: 4. 그 밖의 {{IPA|[ɲ]}}는 'ㄴ'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agnifique{{IPA|[maɲifik]}} 마니피크 || guignier{{IPA|[giɲje]}} 기니에
|-
| gagneur{{IPA|[gaɲœːr]}} 가뇌르 || montagneux{{IPA|[mɔtaɲø]}} 몽타뇌
|-
| peignures{{IPA|[pɛɲyːr]}} 페뉘르
|}
제4항 반모음({{IPA|[j]}})
: 1. 어말에 올 때에는 '유'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arseille{{IPA|[marsɛj]}} 마르세유 || taille{{IPA|[tαːj]}} 타유
|}
: 2. 모음 사이의 {{IPA|[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예, 얭, 야, 양, 요, 용, 유, 이' 등으로 적는다. 다만, 뒷모음이 {{IPA|[ø]}}, {{IPA|[œ]}}일 때에는 '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payer{{IPA|[peje]}} 페예 || billet{{IPA|[bijɛ]}} 비예
|-
| moyen{{IPA|[mwajɛ̃]}} 무아얭 || pleiade{{IPA|[plejad]}} 플레야드
|-
| ayant{{IPA|[ɛjã]}} 에양 || noyau{{IPA|[nwajo]}} 누아요
|-
| crayon{{IPA|[krɛjɔ̃]}} 크레용 || voyou{{IPA|[vwaju]}} 부아유
|-
| cueillir{{IPA|[kœjiːr]}} 쾨이르 || aïeul{{IPA|[ajœl]}} 아이욀
|-
| aïeux{{IPA|[ajø]}} 아이외
|}
: 3. 그 밖의 {{IPA|[j]}}는 '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ier{{IPA|[jɛːr]}} 이에르 || Montesquieu{{IPA|[mɔ̃tɛskjø]}} 몽테스키외
|-
| champion{{IPA|[ʃãpjɔ̃]}} 샹피옹 || diable{{IPA|[djαːbl]}} 디아블
|}
제5항 반모음({{IPA|[w]}})
: {{IPA|[w]}}는 '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alouette{{IPA|[alwɛt]}} 알루에트 || douane{{IPA|[dwan]}} 두안
|-
| quoi{{IPA|[kwa]}} 쿠아 || toi{{IPA|[twa]}} 투아
|}
=== 제4절 에스파냐 어의 표기 ===
표 2에 따라 적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gu, qu
: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ㄱ, ㅋ'으로 적고, o 앞에서는 '구, 쿠'로 적는다. 다만, a 앞에서는 그 a와 합쳐 '과, 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guerra 게라 || queso 케소
|-
| Guipuzcoa 기푸스코아 || quisquilla 키스키야
|-
| antiguo 안티구오 || Quorem 쿠오렘
|-
| Nicaragua 니카라과 || Quarai 콰라이
|}
제2항 같은 자음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cc-는 'ㄱㅅ'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arrera 카레라 || carreterra 카레테라 || accion 악시온
|}
제3항 c, g
: c와 g 다음에 모음 e와 i가 올 때에는 c는 'ㅅ'으로, g는 'ㅎ'으로 적고, 그 외는 'ㅋ'과 'ㄱ'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ecilia 세실리아 || cifra 시프라 || georgico 헤오르히코
|-
| giganta 히간타 || coquito 코키토 || gato 가토
|}
제4항 x
: x가 모음 앞에 오되 어두일 때에는 'ㅅ'으로 적고, 어중일 때에는 'ㄱㅅ'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xilofono 실로포노 || laxante 락산테
|}
제5항 l
: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 'ㄹ'로 적고, 어중의 1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ocal 오칼 || colcren 콜크렌
|-
| blandon 블란돈 || Cecilia 세실리아
|}
제6항 nc, ng
: c와 g 앞에 오는 n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blanco 블랑코 || yungla 융글라
|}
=== 제5절 이탈리아 어의 표기 ===
표 3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gl
: i 앞에서는 'ㄹㄹ'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글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paglia 팔리아 || egli 엘리
|-
| gloria 글로리아 || glossa 글로사
|}
제2항 gn
: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냐', '녜', '뇨', '뉴', '니'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ontagna 몬타냐 || gneiss 녜이스
|-
| gnocco 뇨코 || gnu 뉴
|-
| ogni 오니
|}
제3항 sc
: sce는 '셰'로, sci는 '시'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스ㅋ'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rescendo 크레셴도 || scivolo 시볼로
|-
| Tosca 토스카 || scudo 스쿠도
|}
제4항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ㅁㅁ', 'ㄴㄴ'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Puccini 푸치니 || buffa 부파
|-
| allegretto 알레그레토 || carro 카로
|-
| rosso 로소 || mezzo 메초
|-
| gomma 곰마 || bisnonno 비스논노
|}
제5항 c, g
: 1. c와 g는 e, i 앞에서 각각 'ㅊ', 'ㅈ'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enere 체네레 || genere 제네레
|-
| cima 치마 || gita 지타
|}
: 2.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accia 카차 || micio 미초
|-
| ciuffo 추포 || giardino 자르디노
|-
| giorno 조르노 || giubba 주바
|}
제6항 qu
: qu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콰, 퀘, 퀴' 등으로 적는다. 다만, o 앞에서는 '쿠'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oqquadro 소콰드로 || quello 퀠로
|-
| quieto 퀴에토 || quota 쿠오타
|}
제7항 l, ll
: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 ll은 받침으로 적고, 어중의 l, ll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ol 솔 || polca 폴카
|-
| Carlo 카를로 || quello 퀠로
|}
=== 제6절 일본어의 표기 ===
표 4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1항 촉음(促音) {{IPA|[ッ(っ)]}}는 'ㅅ'으로 통일해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pan lang=ja>サッポロ</span> 삿포로 || <span lang=ja>トットリ</span> 돗토리
|-
|| <span lang=ja>ヨッカイチ</span> 욧카이치
|}
제2항 장모음
: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pan lang=ja>キュウシュウ</span>(九州) 규슈 || <span lang=ja>ニイガタ</span>(新潟) 니가타
|-
| <span lang=ja>トウキョウ</span>(東京) 도쿄 || <span lang=ja>オオサカ</span>(大阪) 오사카
|}
=== 제7절 중국어의 표기 ===
표 5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1항 성조는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제2항 'ㅈ, ㅉ,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 , , , , , ) 뒤의 'ㅑ, ㅖ, ㅛ, ㅠ' 음은 'ㅏ, ㅔ, ㅗ, 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쟈→자 || 졔→제
|}
==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
=== 제1절 표기 원칙 ===
제1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Ankara 앙카라 || Gandhi 간디
|}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ague 헤이그 || Caesar 시저
|}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Pacific Ocean 태평양 || Black Sea 흑해
|}
===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東京 || 도쿄, 동경 || 京都 || 교토, 경도
|-
| 上海 || 상하이, 상해 || 臺灣 || 타이완, 대만
|-
| 黃河 || 황허, 황하
|}
===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
제1항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카리브 해 || 북해
|-
| 발리 섬 || 목요섬
|}
제2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홍해 || 발트 해 || 아라비아 해
|}
제3항 우리 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타이완 섬 || 코르시카 섬 || (우리 나라: 제주도, 울릉도)
|}
제4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온타케 산(御岳) || 주장 강(珠江) || 도시마 섬(利島)
|-
| 하야카와 강(早川) || 위산 산(玉山)
|}
제5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Rio Grande 리오그란데 강 || Monte Rosa 몬테로사 산
|-
| Mont Blanc 몽블랑 산 ||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 산맥
|}
기미독립선언서
1547
5362
2007-01-22T01:38:24Z
125.241.46.2
/* 宣言書 */
__NOTOC__
<div style="width:48%;float:left">
己未獨立宣言書
== 宣言書 ==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幷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ㅣ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ㅣ며, 全人類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强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 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ㅣ며, 心靈上 發展의 障碍됨이 무릇 幾何ㅣ며, 民族的 尊榮의 毁損됨이 무릇 幾何ㅣ 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ㅣ뇨.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民族的 良心과 國家的 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 하면, 各個 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恥的 財産을 遺與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 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急務가 民族的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 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 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强을 挫치 못하랴. 退하야 作 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얏다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 서, 我 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을 土昧人遇하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ㅅ분이오, 我의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綢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辨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ㅅ분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 爲政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的 要求로서 出치 안이한 兩國倂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的 威壓과 差別的 不平과 統計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라.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ㅅ도, 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안일 ㅅ분 안이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의 主軸인 四億萬 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를 갈스록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 全局이 共倒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여금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ㅅ도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한 感情上 問題ㅣ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的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呼吸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勢ㅣ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ㅣ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 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야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獨創力을 發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的 精華를 結紐할지로다.
吾等이 玆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幷進하는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群象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을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驀進할 ㅅ다름인뎌.
== 公約三章 ==
ㅡ. 今日 吾人의 此擧는 正義, 人道,生存,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ㅣ니, 오즉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ㅡ. 最後의 一人ㅅ가지, 最後의 一刻ㅅ가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 히 發表하라.
ㅡ.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 야금 어대ㅅ가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朝鮮建國 4252年 3月 1日
朝鮮民族代表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기미독립선언서
== 선언서 ==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야 차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차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향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야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야 차를 제기함이니, 시ㅣ 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ㅣ며, 전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하물이던지 차를 저지억제치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야 유사이래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제의 통고를 상한지 금에 십년을 과한지라. 아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기하ㅣ며,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ㅣ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이 무릇 기하ㅣ며, 신예와 독창으로써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비할 기연을 유실함이 무릇 기하ㅣ뇨.
희라, 구래의 억울을 선창하려 하면, 시하의 고통을 파탈하려 하면, 장래의 협위를 삼제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의의 압축소잔을 흥분신장하려 하면, 각개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 재산을 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완전한 경복을 도영하려 하면, 최대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이천만 각개가 인마다 방촌의 인을 회하고, 인류통성과 시대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써 호원하는 금일, 오인은 진하야 취하매 하강을 좌치 못하랴. 퇴하야 작하매 하지를 전치 못하랴.
병자수호조규 이래 시시종종의 금석맹약을 식하얏다 하야 일본의 무신을 죄하려 안이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아 조종세업을 식민지시하고, 아 문화민족을 토매인우하야, 한갓 정복자의 쾌를 탐할 ㅅ분이오, 아의 구원한 사회기초와 탁락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야 일본의 소의함을 책하려 안이 하노라.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오인은 타의 원우를 가치 못하노라. 현재를 주무하기에 급한 오인은 숙석의 징변을 가치 못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ㅅ분이오, 결코 타의 파괴에 재치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함이오, 결코 구원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타를 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구사상, 구세력에 기미된 일본 위정가의 공명적 희생이 된 부자연, 우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개선광정하야, 자연, 우 합리한 정경대원으로 귀환케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안이한 양국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숫자상 허식의 하에서 이해상반한 양 민족간에 영원히 화동할 수 업는 원구를 거익심조하는 금래실적을 관하라. 용명과감으로써 구오를 확정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화소복하는 첩경임을 명지할 것 안인가. ㅅ도, 이천만 함분축원의 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이가 안일 ㅅ분 안이라, 차로 인하야 동양안위의 주축인 사억만 지나인의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위를 갈스록 농후케 하야,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도동망의 비운을 초치할 것이 명하니, 금일 오인의 조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야금 정당한 생영을 수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야금 사로로서 출하야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 하는 것이며, 지나로 하야금 몽매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ㅅ도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구구한 감정상 문제ㅣ리오.
아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과거 전세기에 연마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신춘이 세계에 내하야 만물의 회소를 최촉하는도다. 동빙한설에 호흡을 폐칩한 것이 피일시의 세ㅣ라 하면 화풍난양에 기맥을 진서함은 차일시의 세ㅣ니, 천지의 복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인은 아모 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기탄할 것 업도다. 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야 생왕의 낙을 포향할 것이며, 아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야 춘만한 대계에 민족적 정화를 결뉴할지로다.
오등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업시 음울한 고소로서 활발히 기래하야 만휘군상으로 더부러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천백세 조령이 오등을 음우하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ㅅ다름인뎌.
== 공약삼장 ==
일. 금일 오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ㅣ니, 오즉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일. 최후의 일인ㅅ가지, 최후의 일각ㅅ가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야,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야금 어대ㅅ가지던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div>
[[분류:선언문]]
[[분류:한국]]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안
1548
1924
2005-10-23T14:29:18Z
PuzzletChung
7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안 moved to 대마도의 날 조례안
#REDIRECT [[대마도의 날 조례안]]
KSX1001
1549
1930
2005-10-27T02:52:07Z
PuzzletChung
7
가 각 간 갇 갈 갉 갊 감 갑 값 갓 갔 강 갖 갗 같 갚 갛 개 객 갠 갤 갬 갭 갯 갰 갱 갸 갹 갼 걀 걋 걍 걔 걘 걜 거 걱 건 걷 걸 걺 검 겁 것 겄 겅 겆 겉 겊 겋 게 겐 겔 겜 겝 겟 겠 겡 겨 격 겪 견 겯 결 겸 겹 겻 겼 경 곁 계 곈 곌 곕 곗 고 곡 곤 곧 골 곪 곬 곯 곰 곱 곳 공 곶 과 곽 관 괄 괆 괌 괍 괏 광 괘 괜 괠 괩 괬 괭 괴 괵 괸 괼 굄 굅 굇 굉 교 굔 굘 굡 굣 구 국 군 굳 굴 굵 굶 굻 굼 굽 굿 궁 궂 궈 궉 권 궐 궜 궝 궤 궷 귀 귁 귄 귈 귐 귑 귓 규 균 귤 그 극 근 귿 글 긁 금 급 긋 긍 긔 기 긱 긴 긷 길 긺 김 깁 깃 깅 깆 깊 까 깍 깎 깐 깔 깖 깜 깝 깟 깠 깡 깥 깨 깩 깬 깰 깸 깹 깻 깼 깽 꺄 꺅 꺌 꺼 꺽 꺾 껀 껄 껌 껍 껏 껐 껑 께 껙 껜 껨 껫 껭 껴 껸 껼 꼇 꼈 꼍 꼐 꼬 꼭 꼰 꼲 꼴 꼼 꼽 꼿 꽁 꽂 꽃 꽈 꽉 꽐 꽜 꽝 꽤 꽥 꽹 꾀 꾄 꾈 꾐 꾑 꾕 꾜 꾸 꾹 꾼 꿀 꿇 꿈 꿉 꿋 꿍 꿎 꿔 꿜 꿨 꿩 꿰 꿱 꿴 꿸 뀀 뀁 뀄 뀌 뀐 뀔 뀜 뀝 뀨 끄 끅 끈 끊 끌 끎 끓 끔 끕 끗 끙 끝 끼 끽 낀 낄 낌 낍 낏 낑 나 낙 낚 난 낟 날 낡 낢 남 납 낫 났 낭 낮 낯 낱 낳 내 낵 낸 낼 냄 냅 냇 냈 냉 냐 냑 냔 냘 냠 냥 너 넉 넋 넌 널 넒 넓 넘 넙 넛 넜 넝 넣 네 넥 넨 넬 넴 넵 넷 넸 넹 녀 녁 년 녈 념 녑 녔 녕 녘 녜 녠 노 녹 논 놀 놂 놈 놉 놋 농 높 놓 놔 놘 놜 놨 뇌 뇐 뇔 뇜 뇝 뇟 뇨 뇩 뇬 뇰 뇹 뇻 뇽 누 눅 눈 눋 눌 눔 눕 눗 눙 눠 눴 눼 뉘 뉜 뉠 뉨 뉩 뉴 뉵 뉼 늄 늅 늉 느 늑 는 늘 늙 늚 늠 늡 늣 능 늦 늪 늬 늰 늴 니 닉 닌 닐 닒 님 닙 닛 닝 닢 다 닥 닦 단 닫 달 닭 닮 닯 닳 담 답 닷 닸 당 닺 닻 닿 대 댁 댄 댈 댐 댑 댓 댔 댕 댜 더 덕 덖 던 덛 덜 덞 덟 덤 덥 덧 덩 덫 덮 데 덱 덴 델 뎀 뎁 뎃 뎄 뎅 뎌 뎐 뎔 뎠 뎡 뎨 뎬 도 독 돈 돋 돌 돎 돐 돔 돕 돗 동 돛 돝 돠 돤 돨 돼 됐 되 된 될 됨 됩 됫 됴 두 둑 둔 둘 둠 둡 둣 둥 둬 뒀 뒈 뒝 뒤 뒨 뒬 뒵 뒷 뒹 듀 듄 듈 듐 듕 드 득 든 듣 들 듦 듬 듭 듯 등 듸 디 딕 딘 딛 딜 딤 딥 딧 딨 딩 딪 따 딱 딴 딸 땀 땁 땃 땄 땅 땋 때 땍 땐 땔 땜 땝 땟 땠 땡 떠 떡 떤 떨 떪 떫 떰 떱 떳 떴 떵 떻 떼 떽 뗀 뗄 뗌 뗍 뗏 뗐 뗑 뗘 뗬 또 똑 똔 똘 똥 똬 똴 뙈 뙤 뙨 뚜 뚝 뚠 뚤 뚫 뚬 뚱 뛔 뛰 뛴 뛸 뜀 뜁 뜅 뜨 뜩 뜬 뜯 뜰 뜸 뜹 뜻 띄 띈 띌 띔 띕 띠 띤 띨 띰 띱 띳 띵 라 락 란 랄 람 랍 랏 랐 랑 랒 랖 랗 래 랙 랜 랠 램 랩 랫 랬 랭 랴 략 랸 럇 량 러 럭 런 럴 럼 럽 럿 렀 렁 렇 레 렉 렌 렐 렘 렙 렛 렝 려 력 련 렬 렴 렵 렷 렸 령 례 롄 롑 롓 로 록 론 롤 롬 롭 롯 롱 롸 롼 뢍 뢨 뢰 뢴 뢸 룀 룁 룃 룅 료 룐 룔 룝 룟 룡 루 룩 룬 룰 룸 룹 룻 룽 뤄 뤘 뤠 뤼 뤽 륀 륄 륌 륏 륑 류 륙 륜 률 륨 륩 륫 륭 르 륵 른 를 름 릅 릇 릉 릊 릍 릎 리 릭 린 릴 림 립 릿 링 마 막 만 많 맏 말 맑 맒 맘 맙 맛 망 맞 맡 맣 매 맥 맨 맬 맴 맵 맷 맸 맹 맺 먀 먁 먈 먕 머 먹 먼 멀 멂 멈 멉 멋 멍 멎 멓 메 멕 멘 멜 멤 멥 멧 멨 멩 며 멱 면 멸 몃 몄 명 몇 몌 모 목 몫 몬 몰 몲 몸 몹 못 몽 뫄 뫈 뫘 뫙 뫼 묀 묄 묍 묏 묑 묘 묜 묠 묩 묫 무 묵 묶 문 묻 물 묽 묾 뭄 뭅 뭇 뭉 뭍 뭏 뭐 뭔 뭘 뭡 뭣 뭬 뮈 뮌 뮐 뮤 뮨 뮬 뮴 뮷 므 믄 믈 믐 믓 미 믹 민 믿 밀 밂 밈 밉 밋 밌 밍 및 밑 바 박 밖 밗 반 받 발 밝 밞 밟 밤 밥 밧 방 밭 배 백 밴 밸 뱀 뱁 뱃 뱄 뱅 뱉 뱌 뱍 뱐 뱝 버 벅 번 벋 벌 벎 범 법 벗 벙 벚 베 벡 벤 벧 벨 벰 벱 벳 벴 벵 벼 벽 변 별 볍 볏 볐 병 볕 볘 볜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봐 봔 봤 봬 뵀 뵈 뵉 뵌 뵐 뵘 뵙 뵤 뵨 부 북 분 붇 불 붉 붊 붐 붑 붓 붕 붙 붚 붜 붤 붰 붸 뷔 뷕 뷘 뷜 뷩 뷰 뷴 뷸 븀 븃 븅 브 븍 븐 블 븜 븝 븟 비 빅 빈 빌 빎 빔 빕 빗 빙 빚 빛 빠 빡 빤 빨 빪 빰 빱 빳 빴 빵 빻 빼 빽 뺀 뺄 뺌 뺍 뺏 뺐 뺑 뺘 뺙 뺨 뻐 뻑 뻔 뻗 뻘 뻠 뻣 뻤 뻥 뻬 뼁 뼈 뼉 뼘 뼙 뼛 뼜 뼝 뽀 뽁 뽄 뽈 뽐 뽑 뽕 뾔 뾰 뿅 뿌 뿍 뿐 뿔 뿜 뿟 뿡 쀼 쁑 쁘 쁜 쁠 쁨 쁩 삐 삑 삔 삘 삠 삡 삣 삥 사 삭 삯 산 삳 살 삵 삶 삼 삽 삿 샀 상 샅 새 색 샌 샐 샘 샙 샛 샜 생 샤 샥 샨 샬 샴 샵 샷 샹 섀 섄 섈 섐 섕 서 석 섞 섟 선 섣 설 섦 섧 섬 섭 섯 섰 성 섶 세 섹 센 셀 셈 셉 셋 셌 셍 셔 셕 션 셜 셤 셥 셧 셨 셩 셰 셴 셸 솅 소 속 솎 손 솔 솖 솜 솝 솟 송 솥 솨 솩 솬 솰 솽 쇄 쇈 쇌 쇔 쇗 쇘 쇠 쇤 쇨 쇰 쇱 쇳 쇼 쇽 숀 숄 숌 숍 숏 숑 수 숙 순 숟 술 숨 숩 숫 숭 숯 숱 숲 숴 쉈 쉐 쉑 쉔 쉘 쉠 쉥 쉬 쉭 쉰 쉴 쉼 쉽 쉿 슁 슈 슉 슐 슘 슛 슝 스 슥 슨 슬 슭 슴 습 슷 승 시 식 신 싣 실 싫 심 십 싯 싱 싶 싸 싹 싻 싼 쌀 쌈 쌉 쌌 쌍 쌓 쌔 쌕 쌘 쌜 쌤 쌥 쌨 쌩 썅 써 썩 썬 썰 썲 썸 썹 썼 썽 쎄 쎈 쎌 쏀 쏘 쏙 쏜 쏟 쏠 쏢 쏨 쏩 쏭 쏴 쏵 쏸 쐈 쐐 쐤 쐬 쐰 쐴 쐼 쐽 쑈 쑤 쑥 쑨 쑬 쑴 쑵 쑹 쒀 쒔 쒜 쒸 쒼 쓩 쓰 쓱 쓴 쓸 쓺 쓿 씀 씁 씌 씐 씔 씜 씨 씩 씬 씰 씸 씹 씻 씽 아 악 안 앉 않 알 앍 앎 앓 암 압 앗 았 앙 앝 앞 애 액 앤 앨 앰 앱 앳 앴 앵 야 약 얀 얄 얇 얌 얍 얏 양 얕 얗 얘 얜 얠 얩 어 억 언 얹 얻 얼 얽 얾 엄 업 없 엇 었 엉 엊 엌 엎 에 엑 엔 엘 엠 엡 엣 엥 여 역 엮 연 열 엶 엷 염 엽 엾 엿 였 영 옅 옆 옇 예 옌 옐 옘 옙 옛 옜 오 옥 온 올 옭 옮 옰 옳 옴 옵 옷 옹 옻 와 왁 완 왈 왐 왑 왓 왔 왕 왜 왝 왠 왬 왯 왱 외 왹 왼 욀 욈 욉 욋 욍 요 욕 욘 욜 욤 욥 욧 용 우 욱 운 울 욹 욺 움 웁 웃 웅 워 웍 원 월 웜 웝 웠 웡 웨 웩 웬 웰 웸 웹 웽 위 윅 윈 윌 윔 윕 윗 윙 유 육 윤 율 윰 윱 윳 융 윷 으 윽 은 을 읊 음 읍 읏 응 읒 읓 읔 읕 읖 읗 의 읜 읠 읨 읫 이 익 인 일 읽 읾 잃 임 입 잇 있 잉 잊 잎 자 작 잔 잖 잗 잘 잚 잠 잡 잣 잤 장 잦 재 잭 잰 잴 잼 잽 잿 쟀 쟁 쟈 쟉 쟌 쟎 쟐 쟘 쟝 쟤 쟨 쟬 저 적 전 절 젊 점 접 젓 정 젖 제 젝 젠 젤 젬 젭 젯 젱 져 젼 졀 졈 졉 졌 졍 졔 조 족 존 졸 졺 좀 좁 좃 종 좆 좇 좋 좌 좍 좔 좝 좟 좡 좨 좼 좽 죄 죈 죌 죔 죕 죗 죙 죠 죡 죤 죵 주 죽 준 줄 줅 줆 줌 줍 줏 중 줘 줬 줴 쥐 쥑 쥔 쥘 쥠 쥡 쥣 쥬 쥰 쥴 쥼 즈 즉 즌 즐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짊 짐 집 짓 징 짖 짙 짚 짜 짝 짠 짢 짤 짧 짬 짭 짯 짰 짱 째 짹 짼 쨀 쨈 쨉 쨋 쨌 쨍 쨔 쨘 쨩 쩌 쩍 쩐 쩔 쩜 쩝 쩟 쩠 쩡 쩨 쩽 쪄 쪘 쪼 쪽 쫀 쫄 쫌 쫍 쫏 쫑 쫓 쫘 쫙 쫠 쫬 쫴 쬈 쬐 쬔 쬘 쬠 쬡 쭁 쭈 쭉 쭌 쭐 쭘 쭙 쭝 쭤 쭸 쭹 쮜 쮸 쯔 쯤 쯧 쯩 찌 찍 찐 찔 찜 찝 찡 찢 찧 차 착 찬 찮 찰 참 찹 찻 찼 창 찾 채 책 챈 챌 챔 챕 챗 챘 챙 챠 챤 챦 챨 챰 챵 처 척 천 철 첨 첩 첫 첬 청 체 첵 첸 첼 쳄 쳅 쳇 쳉 쳐 쳔 쳤 쳬 쳰 촁 초 촉 촌 촐 촘 촙 촛 총 촤 촨 촬 촹 최 쵠 쵤 쵬 쵭 쵯 쵱 쵸 춈 추 축 춘 출 춤 춥 춧 충 춰 췄 췌 췐 취 췬 췰 췸 췹 췻 췽 츄 츈 츌 츔 츙 츠 측 츤 츨 츰 츱 츳 층 치 칙 친 칟 칠 칡 침 칩 칫 칭 카 칵 칸 칼 캄 캅 캇 캉 캐 캑 캔 캘 캠 캡 캣 캤 캥 캬 캭 컁 커 컥 컨 컫 컬 컴 컵 컷 컸 컹 케 켁 켄 켈 켐 켑 켓 켕 켜 켠 켤 켬 켭 켯 켰 켱 켸 코 콕 콘 콜 콤 콥 콧 콩 콰 콱 콴 콸 쾀 쾅 쾌 쾡 쾨 쾰 쿄 쿠 쿡 쿤 쿨 쿰 쿱 쿳 쿵 쿼 퀀 퀄 퀑 퀘 퀭 퀴 퀵 퀸 퀼 큄 큅 큇 큉 큐 큔 큘 큠 크 큭 큰 클 큼 큽 킁 키 킥 킨 킬 킴 킵 킷 킹 타 탁 탄 탈 탉 탐 탑 탓 탔 탕 태 택 탠 탤 탬 탭 탯 탰 탱 탸 턍 터 턱 턴 털 턺 텀 텁 텃 텄 텅 테 텍 텐 텔 템 텝 텟 텡 텨 텬 텼 톄 톈 토 톡 톤 톨 톰 톱 톳 통 톺 톼 퇀 퇘 퇴 퇸 툇 툉 툐 투 툭 툰 툴 툼 툽 툿 퉁 퉈 퉜 퉤 튀 튁 튄 튈 튐 튑 튕 튜 튠 튤 튬 튱 트 특 튼 튿 틀 틂 틈 틉 틋 틔 틘 틜 틤 틥 티 틱 틴 틸 팀 팁 팃 팅 파 팍 팎 판 팔 팖 팜 팝 팟 팠 팡 팥 패 팩 팬 팰 팸 팹 팻 팼 팽 퍄 퍅 퍼 퍽 펀 펄 펌 펍 펏 펐 펑 페 펙 펜 펠 펨 펩 펫 펭 펴 편 펼 폄 폅 폈 평 폐 폘 폡 폣 포 폭 폰 폴 폼 폽 폿 퐁 퐈 퐝 푀 푄 표 푠 푤 푭 푯 푸 푹 푼 푿 풀 풂 품 풉 풋 풍 풔 풩 퓌 퓐 퓔 퓜 퓟 퓨 퓬 퓰 퓸 퓻 퓽 프 픈 플 픔 픕 픗 피 픽 핀 필 핌 핍 핏 핑 하 학 한 할 핥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핼 햄 햅 햇 했 행 햐 향 허 헉 헌 헐 헒 험 헙 헛 헝 헤 헥 헨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혓 혔 형 혜 혠 혤 혭 호 혹 혼 홀 홅 홈 홉 홋 홍 홑 화 확 환 활 홧 황 홰 홱 홴 횃 횅 회 획 횐 횔 횝 횟 횡 효 횬 횰 횹 횻 후 훅 훈 훌 훑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훵 훼 훽 휀 휄 휑 휘 휙 휜 휠 휨 휩 휫 휭 휴 휵 휸 휼 흄 흇 흉 흐 흑 흔 흖 흗 흘 흙 흠 흡 흣 흥 흩 희 흰 흴 흼 흽 힁 히 힉 힌 힐 힘 힙 힛 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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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2005-10-28T16:52:43Z
Puzzlet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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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6조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저작권의 대상 ==
제8조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 음악저작물
#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 영화, 텔레비죤 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 콤퓨터프로그람 저작물
제10조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 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1조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 제3장 저작권자 ==
제13조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15조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제16조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7조 두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제18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 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 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 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진다. 인격적 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3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5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 제4장 저작물의 리용 ==
제26조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2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 학교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리용할 경우
#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록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 제5장 저작린접권자 ==
제33조 저작린접권자는 저작권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5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록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록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6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녹화물을 록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 수도 있다.
제37조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린접권자 보호기간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때부터 50년까지이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다.
제39조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0조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 수 있다.
==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3조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저작권 또는 저작린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8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문교부 고시 제88-1호
1551
1935
2005-10-29T05:25:12Z
PuzzletChung
7
문교부 고시 제88-1호 moved to 한글 맞춤법 (1988)
#REDIRECT [[한글 맞춤법 (1988)]]
조선말 규범집
1553
1940
2005-10-29T05:26:45Z
PuzzletChung
7
#redirect [[한국 어문 규정]]
#redirect [[한국 어문 규정]]
한글 간소화안
1554
1964
2005-11-09T05:52:11Z
PuzzletChung
7
/* 四. ‘ㅅ’ 받침을 ‘ㄷ’ 음가로 쓰는 이유 */
* < [[한글 맞춤법]]
* 1954년 7월 3일 발표.
== 一. 정부의 ‘한글 간소화안’ ==
(1) 바침은 끗소리에서 발음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종래 사용하던 바침 가운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ㄼ 등 10개만을 허용한다. 다만, 바침으로 사용된 때의 ‘ㅅ’의 음가는 ‘ㄷ’의 음가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ㄷ’은 바침으로 아니 쓴다.
(2) 명사나 어간이 다른 말과 어울려서 딴 독립된 말이 되거나 뜻이 변할 때에 그 원사(原詞) 또는 어원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3) 종래 인정되어 쓰이던 표준말 가운데 이미 쓰이지 안커나 또는 말이 바뀌어진 것은 그 변화된 대로 적는다.
=== 용례 ===
(1) 바침의 제한
{| style="margin: 0 0 0 2em;" width=50em
| colspan="5" | (간이한 안) || (현행)
|-
| colspan="6" | ① ‘ㄷ’ 바침을 ‘ㅅ’으로
|-
| 信 || 밋다 || 밋고 || 미더 || 미드니 || 믿다
|-
| 捲 || 것다 || 것고 || 거더 || 거드니 || 걷다
|-
| 固 || 굿다 || 굿고 || 구더 || 구드니 || 굳다
|-
| 步 || 것다 || 것고 || 거러 || 걸르니 || 걷다
|-
| 問 || 뭇다 || 뭇고 || 무러 || 무르니 || 묻다
|-
| colspan="6" | ② ‘ㅈ’ 바침을 ‘ㅅ’으로
|-
| 低 || 낫다 || 낫고 || 나자 || 나즈니 || 낮다
|-
| 結 || 맷다 || 맷고 || 매자 || 매즈니 || 맺다
|-
| 忘 || 잇다 || 잇고 || 이저 || 이즈니 || 잊다
|-
| 晝 || 낫 || 낫도(과) || 나지 || 나제 || 낮
|-
| colspan="6" | ③ ‘ㅊ’ 바침을 ‘ㅅ’으로
|-
| 從 || 좃다 || 좃고 || 조차 || 조츠니 || 좇다
|-
| 逐 || 쫏다 || 쫏고 || 쪼차 || 쪼츠니 || 쫓다
|-
| 花 || 꼿 || 곶도 || 꼬치 || 꼬츨 || 꽃
|-
| colspan="6" | ④ ‘ㅌ’ 바침을 ‘ㅅ’으로
|-
| 同 || 갓다 || 갓고 || 가타 || 가트니 || 같다
|-
| 付 || 붓다 || 붓고 || 부터 || 부트니 || 붙다
|-
| 田 || 밧 || 밧도(과) || *바치 || 바츨 || 밭
|-
| 底 || 밋 || 밋도 || *미치 || 미츨 || 밑
|-
| colspan="6" | *의 경우는 구개음화 된 대로 적는다.
|-
| colspan="6" | ⑤ ‘ㅆ’ 바침을 ‘ㅅ’으로
|-
| 未來 || 겟다 || 겟고 || 겟서 || 겟스니 || 겠다
|-
| 過去 || 앗다 || 앗고 || 앗서 || 앗스니 || 았다
|-
| 有 || 잇다 || 잇고 || 잇서 || 잇스니 || 있다
|-
| colspan="6" | ⑥ ‘ㅋ’ 바침을 ‘ㄱ’으로
|-
| 頃 || 녁 || || || || 녘
|-
| 廚 || 부억 || || || || 부엌
|-
| colspan="6" | ⑦ ‘ㄲ’ 바침을 ‘ㄱ’으로
|-
| 削 || 깍다 || 깍고 || 깍가 || 깍그니 || 깎다
|-
| 束 || 묵다 || 묵고 || 묵거 || 묵그니 || 묶다
|-
| 外 || 박 || 박기 || 박게서 || || 밖
|-
| colspan="6" | ⑧ ‘ㄳ’ 바침을 ‘ㄱ’으로
|-
| 魄 || 넉 || 넉시 || 녁슬 || || 넋
|-
| 配分 || 목 || 목시 || 목슬 || || 몫
|-
| 賃 || 삭 || 삭시 || 삭슬 || || 삯
|-
| colspan="6" | ⑨ ‘ㅍ’ 바침을 ‘ㅂ’으로
|-
| 報 || 갑다 || 갑고 || 가파 || 가프니 || 갚다
|-
| 高 || 놉다 || 놉고 || 노파 || 노프니 || 높다
|-
| 欲 || 십다 || 십고 || 시퍼 || 시프니 || 싶다
|-
| 膝 || 무릅 || 무르피 || 무르플 || || 무릎
|-
| 前 || 압 || 아피 || 아플 || || 앞
|-
| colspan="6" | ⑩ ‘ㅄ’ 바침을 ‘ㅂ’으로
|-
| 價 || 갑 || 갑시 || 갑슬 || || 값
|-
| 憐 || 가엽다 || 가엽고 || 가엽서 || 가엽스니 || 가엾다
|-
| 不實 || 실업다 || 실업고 || 실업서 || 실업스니 || 실없다
|-
| colspan="6" | ⑪ ‘ㄵ’ 바침을 ‘ㄴ’으로
|-
| 坐 || *안자 || 안고 || 안자 || 안즈니 || 앉다
|-
| 載 || *언다 || 언고 || 언저 || 언즈니 || 얹다
|-
| colspan="6" | ※의 경우에는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되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
| colspan="6" | ⑫ ‘ㄶ’ 바침을 ‘ㄴ’으로
|-
| 批 || 꼰타 || 꼰코 || 꼰*하 || 꼰*흐는 || 꼲다
|-
| 絶 || 끈타 || 끈크 || 끈*허 || 끈*흐니 || 끊다
|-
| 多 || 만타 || 만코 || 만*하 || 만*흐니 || 많다
|-
| colspan="6" | *의 경우 ‘하’, ‘ㅎ’ 발음이 미약하므로 ‘아’, ‘오’로 변하는 것을 인정한다.
|-
| colspan="6" | ⑬ ‘ㄽ’ 바침을 ‘ㄹ’로
|-
| 向方 || 골 || 골시 || 골스로 || || 곬
|-
| 朞 || 돌 || 돌시 || 돌세 || || 돐
|-
| colspan="6" | ⑭ ‘ㅭ’ 바침을 ‘ㄹ’로
|-
| 跪 || 꿀타 || 꿀코 || 꿀허(어) || 꿀흐니(으니) || 끓다
|-
| 穿 || 틀타 || 뜰코 || 뜰허(어) || 뚤흐니(으니) || 뚫다
|-
| 可 || 울타 || 울코 || 울하(아) || 올흐니(으니) || 옳다
|-
| colspan="6" | ⑮ ‘ㄾ’ 바침을 ‘ㄹ’로
|-
| 舐 || 할다 || 할고 || 할타 || 할트니 || 핥다
|-
| 挾 <br/> 拔 || 훌다 || 훌고 || 훌터 || 훌트니 || 훑다
|-
| colspan="6" | 16 ‘ㅎ’ 바침의 폐용(廢用)
|-
| 産 || 나타 || 나코 || 나하(아) || 나흐니(으니) || 낳다
|-
| 入 || 너타 || 너코 || 너허(어) || 너흐니(으니) || 넣다
|}
(2) 원사(原詞) 및 어원 표시의 폐지
{| style="margin: 0 0 0 2em;" width=50em
| colspan="6" | ① 명사
|-
| 長 || 기리 || 길이 || 高 || 노피 || 높이
|-
| 汗衣 || 땀바지 || 땀받이 || 鐵屬 || 쇠부치 || 쇠붙이
|-
| colspan="6" | ② 수식어
|-
| 同 || 가치 || 같이 || 永 || 기리 || 길이
|-
| 不實 || 실업시 || 실없이 || 放囟 || 짓구지 || 짓굳이
|-
| 個個 || 낫나치 || 낱낱이 || 正平 || 반드시 || 반듯이
|-
| colspan="6" | ③ 용언
|-
| 倒 || 너머지다 || 넘어지다 || 散 || 흐터지다 || 흩어지다
|-
| 覆 || 어퍼지다 || 엎어지다 || 歸 || 도라가다 || 돌아가다
|-
| 析 || 버러지다 || 벌어지다 || 備 || 가추다 || 갖추다
|-
| 起 || 이르키다 || 일으키다 || 詠 || 읍조리다 || 읊조리다
|-
| colspan="6" | 표준말의 개정
|-
| 穴 || 구멍 || * || 樹 || 나무 || *
|-
| 代價 || 갑 || *값 || 廚 || 부억 || 부엌
|-
| 頃 || 녁 || 녘 || 乳 || 젓 || 젖
|-
| 債 || 빗 || 빚 || 挾扱 || 훌타 || 훑다
|-
| 詠 || 을프다 || 읊다 || 價 || 갑 || 값
|-
| 向方 || 골 || 곬 || 魄 || 넉 || 넋
|-
| 花 || 꼿 || 꽃 || 精米 || 쓸타 || 쓿다
|-
| 穀 || 나달 || 낟
|}
== 二. 간소화 이유 ==
=== 1. 열(十)개 받침을 허용케 되는 이유 ===
(1) 오늘날 우리말에 잇어서 바침(종성)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ㅜ), ㅇ, ㄺ, ㄻ, ㄼ’ 등 열 개 밖에는 소리나지 않는다.
그리고, ‘ㅋ, ㅌ, ㅍ, ㅅ(S), ㅈ, ㅊ, ㅎ’ 등 자모는 첫소리에서만 소리 난다. 이것은 우리말의 음운 규약(音韻規約)이라고 할 수 있으니, 구라파의 유명한 알타이 어학자도 ‘ㅋ, ㅌ, ㅍ, ㅎ, ㅊ, ㅈ, ㅅ’ 등을 모음 앞에서만 소리나는(Ante-Vocalic) 자음(子音)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음운의 매우 중요한 규칙이라고 강조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부엌(廚), 밭(田), 앞(前), 꽃(花)’ 따위의 기사법(記寫法)은 음운 사실에 맛지 않는다.
(2) 옛글을 상고하건대 정음(正音)에는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으되, 세종 대왕의 뜻을 받든 해례(解例) 종성해(終聲解)에는 “然 ㄱ, ㅇ, ㄷ, ㄴ, ㅁ, ㅅ, ㄹ, ㅂ 八字可足用也” “ 곶爲梨花, 의갗爲狐皮 而八字可以通用 故只用八字”라고 하고 또 “初作終聲 理固然 只將八字用不窮”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한문 표음 아닌 우리글의 표기를 두고 생각할 때 가장 음운 사정(音韻事情)에 통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종(中宗) 때,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에는 훈민정음 해례를 뒤이어 ‘初聲終聲通用八字’라 하여,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을 들고, 또 ‘初聲通用八字’라 하여 ‘ㅋ, ㅌ, ㅍ, ㅈ, ㅊ, ㅿ, ㅇ, ㅎ’을 적어 놓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대체로 이 표기법이 얼마 전까지 널리 통용된 것은 또한 우리말 어음의 자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ㅿ’는 폐용되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ㅅ’이 ‘ㄷ’ 대신으로 쓰이어 ㄷ도 안 쓰이게 되었었다.
(3) 한편, 그 실지 사용에서 보면, 정음 제작 당시부터 종성은 만히 초성화(初聲化)하여 기사되었고, 특히 ‘ㅌ, ㅊ, ㅈ’ 등은 흔히 초성화함에 비하여 종성 자리에서 표기되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예: 낱(顆)-大箭 片箭 나태나(龍歌) 나태, 꽃(花)-고지(楞嚴經, 圓覺經, 月印), (人)- 미(月印), 좃(逐)-조 샤(龍歌)・조 미, 조차(月印, 楞嚴經), 앉(坐)-안져서(月印), 곧(處)-이곧 뎌고대(龍歌)・고대(楞嚴經)
(4) 정음 제정 초기부터 ‘ㅈ, ㅊ, ㅌ, ㅍ’ 받침과 ‘ㄷ, ㅅ, ㅂ’ 받침이 서로 혼용 되는 일이 있더니, 나종에는 심지어 한 책 속에서 뒤섞여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예: 곶(花)-곳(正音, 月印), 좇(逐)-좇고져(龍歌)・조 와(楞嚴經, 月印)・좃고(月印), 갗(皮)-갓(正音)・가치・갓(杜諺)・가족(類合), (長)-디(月印), 잗(柏)-잣(杜諺), 낱(顆)-낫티・낫치(月印, 楞嚴經), 긑(未○)-그티라(釋語)・긋(月印)・귿단(石峰)・긋(類合), 니피(葉)-닙(月印), 려(如)-고・타시고・거늘(月印)
이것을 보면, 대개 다음에 중성으로 된 ㅡ나 어미 등이 오면 초성화 하고, 후음 ‘ㅇ’의 초성이 오면 그대로 종성 자리에서 표기되는데, 그나마, ‘ㅌ’은 ‘ㄷ’으로 치음 ‘ㅊ’ ‘ㅈ’과 ‘ㄷ’은 ‘ㅅ’으로, ‘ㅍ’은 ㅂ으로 바꿔 쓰는 경향이 보이었다.
우리말의 접합음인 ‘・’나 ‘ㅡ’는 이러한 초성화를 하지 아니하였다 여겨진다. 그리고 보면, 우리글 제정 당시에 어간 의식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음운 의식이 일층 더 강하여 초성화하고 또 끝 소리에서 소리 나는 자모로 바꾸어 갔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5) 무릇 문자의 음운 표기로서의 분절 기능과 언어 영상(言語映像)으로서의 표의 기능과는 일치됨으로써 비로소 쓰기 쉽고 외우기 쉬운 표기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우리 나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영어인 Trump(遊戱札)라는 단음절 말을 ‘트람프’라는 3음절로 표기하고, Hitler(사람)라는 2음절 말을 ‘히틀러르’라고 4음절로 표기하는 까닭은 그 외국어의 분절 기능 형식과 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표기한다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까닭이다.
(6) 그러므로, 지금 ‘밭(田), 낮(晝), 꽃(花), 부엌(廚), 낳다(産)’ 등의 표기를 보건대,
: ㈀ 우선 이런 유의 받침은 초성화하여서만 소리 나는 원칙에 어그러지고, 이로 인하여
: ㈁ 초성화하여 2음절로 분절됨으로써만 안정되는 분절 기능과 맞지 아니하여, 마치 그 받침 자리에서 소리가 나고, 단음절로서 완결되는 것과 같은 문자영상(文字映像)을 줌으로써 언어 의식에 혼란을 일으킨다.
=== 2. 어간 표시(語幹表示)에 대하여 ===
(1) 현행 맞춤법의 크게 애 쓴 바가 어간과 토, 어미 등을 구별하여 적자는 것인데, 그 뜻과 처리 방법은
: ㈀ 체언, 용언이 모두 어간, 토, 어미로 구별할 수 있다.
: ㈁ 토, 어미, 부사 등의 표기를 마치와 가치 시각적(視覺的)으로 고정화하자는 것이다.
(2) 본래 우리말의 용언에 있어서 어간이라는 것은 흔히 추상물(抽象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예컨대 먹다(食)는 Mekso, Megini, Meguni와 같이 받침 ‘ㄱ’이 ‘K, G’ 등으로 소리나고, 또 ‘다, 고, 으니’ 등과 합하여 비로소 뜻을 이룬다. 그런 고로, J.G. 람스테르 같은 ‘알타이’ 어학자는 만일에 우리가 일본 또는 한국의 문법 학자가 하듯이 조선말에 있어서 ‘먹는다(食)’는 말을 ‘Mels’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못 기본형(glossa)의 모든 변형(pralign)으로부터 추상(抽象)하여 낸 데 지나지 않는다. 곳 변화하는 어미를 떼어 놓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붙여 말할 필요가 있다(한어 문법)고 따진 일이 있었다.
(3) ‘아, 어, 오, 으’ 등의 ‘ㅇ’은 옛날에는 후음 초성이 있으나, 현재는 소위 언어학의 ‘ㅇ’(제로) 기호로서 그 중성 음가는 ‘ㅏ, ㅓ, ㅗ, ㅡ’에 있다. 그런 고로, ‘아, 어, 오, 으’ 형과 다른 바 없는 것은 우리 정음 조자법(正音造字法)의 묘미이다. 또, ‘다, 고’가 유기음화(有機音化)하며, ‘타, 코’라고 하여 원음과 원문자 형을 감지(感知)하게 되는 것도 우리 글자의 용한 점이다.
그렇다면, ‘타, 코, 서, 저, 스, 즈’ 등으로 쓰인다고 하여 ‘다, 고, 어, 으’의 표시에 어긋남이 없을 뿐더러, 차라리 정을 문자의 묘미가 발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4) 그 뿐만 아니라, 본래 언어에 있어서 이미 토가 어문 의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의미 요소(意味要素)인 어간과 합하여 기능하는 개개의 경우가 어문의 각 단위로서 의식되며, 또 그렇게 발음 된다. 문법 및 사전은 이러한 살고 있는 언어 사실을 택출하고 추출한 것에 불과하다.
== 三. 원사(原詞) 및 어원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 ==
(1) 말과 말이 서로 어울려서 딴 말이 되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될 때 본래 가지고 있던 발음이 음절 사이에서 영구히 숨어 버리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원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문자 영상을 살리려고 나는 소리와는 다른 표기가 되고 만다.
(2) 더구나, 어원을 밝히려 하매 있서서는 첫째 어원이 분명하여 표시하는 것과 분명치 않다고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한계가 모호하고, 둘째로는 어원을 지나치게 밝히면 오기하기 쉽게 된다.
(3) 따라서, 어원을 어떻게 올바르게 밝혀 적느냐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어원을 밝히어 적은 원칙이 본래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 점에 관하여 ‘쥬비브’ 언어학파의 ‘F・드・쏘쒸르’의 견해를 빌건대 그는 “어원 표시 원칙이 옳게 적용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극히 적은 문제이며, 오히려 오기(誤記)하게 되는 원인은 어원적 기사법이라는 원칙 자체에 있다”고 갈파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시대의 기사법이든 항상 그 시대의 말을 토대로 하고, 그 시대의 통용되는 의미로써 말을 적는 것이다.
(4) 다음에 어원을 밝혀 받침을 고정시킴으로써 의미소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미국의 ‘J. 뿔・름필드’씨의 견해를 빌어 고찰 하건대 음운소를 재생시키는 기사는 개인 말(Speach)과 다름없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음이의의 단어들(예: 영어의 Pear, pair)이 같은 철자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뜻은 판별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땀받이(汗衣)’를 ‘땀바지’로 적으면 ‘汗衣’인지 ‘汗下衣’인지 구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옳치 못함을 알겠다. 이를 실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맞춤법의 기사에 있서서 오기가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다름 아닌 어원 표시의 원칙 때문인 것이다.
== 四. ‘ㅅ’ 받침을 ‘ㄷ’ 음가로 쓰는 이유 ==
(1) 오늘날 ‘ㅅ’은 받침 자리에서 제 음가를 잃고 ‘ㅈ, ㅊ, ㅌ, ㅎ’과 같이 ‘ㄷ’ 소리로 난다. 그리고, 아래에 모음이 올 때에 조정화하여 비로소 제 소리가 난다. 그런 고로, 소리대로 쓰자면 ‘ㄷ’ 받침을 씀이 옳다.
(2) 이미 든 최세진의 훈몽자회에도 보드시 “初終聲通用八字” 가운데 ‘ㅅ’, ‘ㄷ’이 다 있어 구개 종성이 따로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실지로 구별된 예를 많이 본다.
그러면, 왜 ‘ㄷ’ 받침을 버리고 ‘ㅅ’ 받침으로 ‘ㄷ’ 소리를 적는 것인가?
(3) 훈민정음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음 제정 당시에 벌써 ‘ㅈ’, ‘ㅊ’ 받침은 같은 치음(齒音)인 ‘ㅅ’으로 통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뒤에 와서는 ‘ㄷ’, ‘ㅌ’ 받침 특히 ‘ㄷ’ 받침은 ‘ㅅ’ 받침으로 바꿔 쓴 예가 많았다.
예: 歛 갇고 걷고(杜諺), 것디 아니 고(三綱行實), 잗(栢), 잣(杜諺), 귿단端(石峯千字文), 끗(類合), 긋(月印)
(4) 더구나 영정간(英正間)에는-유서파(柳西坡)가 말하듯이-속간(俗間)에서는 ‘ㄷ’ 받침은 ‘ㅅ’으로 대신하게 되어 ‘ㅅ’ 받침이 성행하게 되었고, 한글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도 제6항에 이 종래의 버릇을 허용하여 아무 뜻이 없이 나는 ‘ㄷ’ 소리를 ‘ㅅ’으로 통일하여 적은 조항을 넣었다.
(5) 역사적인 ‘ㅅ’의 용법을 보면
: ㈀ 초성, 종성으로 쓰이고
: ㈁ 중간 ‘ㅅ’이라 하여 중간 강세음을 ‘ㅅ’으로 통일하여 쓰고
: ㈂ 경음도 마침내 ‘된 ㅅ’으로 쓰게 되었다. 한 자모가 이렇듯이 두루 쓰이며, 또 이렇듯이 사랑 받게 된 일은 우리 정음 표기 사상 아주 드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오랜 역사적 전통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6) 이러한 역사적이며, 민족적 애용감(愛用感)을 살리는 뜻에서 ‘ㄷ’ 받침의 음가로 ‘ㅅ’ 받침을 채택하는 것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1556
1958
2005-11-05T06:40:15Z
PuzzletChu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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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일제 시대
1557
1950
2005-11-02T02:49:27Z
PuzzletChung
7
* [[기미독립선언서]]
己未獨立宣言書
1558
1952
2005-11-02T02:52:33Z
PuzzletChung
7
己未獨立宣言書 moved to 기미독립선언서
#REDIRECT [[기미독립선언서]]
국어 어문 규정
1560
1959
2005-11-07T02:35:11Z
PuzzletChu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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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언해본
1561
1966
2005-11-09T08:04:25Z
PuzzletChung
7
훈민정음 언해본 moved to 훈민정음 언해
#REDIRECT [[훈민정음 언해]]
아리랑
1563
3392
2006-04-29T19:07:12Z
218.209.30.216
/* 정선 아리랑 */
== 신아리랑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br/>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br/>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br/>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br/>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br/>
청청하늘엔 별도 많고<br/>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 강원도 아리랑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br/>
아주까리 정자는 구경자리<br/>
살구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br/>
열라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br/>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br/>
아리랑 고개다 주막집을 짓고<br/>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
== 밀양 아리랑 ==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br/>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br/>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br/>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 임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br/>
행주 치마 입에 물고 입만 벙긋<br/>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br/>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울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br/>
물긷는 처녀의 한숨 소리<br/>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br/>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br/>
구리 백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br/>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br/>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진도 아리랑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br/>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세계인권선언
1616
2722
2006-02-06T00:57:41Z
Caffelic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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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세계인권선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1 조==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제 15 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20 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3 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 27 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분류:선언문]]
베른 협약
1619
5241
2006-12-09T18:13:34Z
Sok
114
/* 전문(1971년) */ 영문본링크삭제
__NOTOC__
::* 문서 출처: 한국 [http://61.72.226.18/multi_treaty.nsf/0/4589759021216D5D492567970021C25A?opendocument&skin=skin01 외교부]/[http://law.customs.go.kr/law/newbbs/bbs_view.jsp?boardid=board47&itemid=2004032410414961.82.72.50&viewxsl=BOARD:/style/viewbasic3.xsl&viewtype=basic3&writexsl=BOARD:/style/writebasic3.xsl&xmlpath=BOARD:/boards/board47_BBS.xml&pi=13 관세청]
::* 참고: 위키백과 [[w:베른 협약|베른 협약]]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체결일자 및 장소: 1886 년 09 월 09 일 베른
: 발효일: 1887 년 12 월 05 일
: 기탁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개정사항: 1896 년(파리), 1908 년(베르린), 1914 년(베른), 1928 년(로마), 1948 년(브뤼셀), 1967 년(스톡홀름), 1971 년(파리), 1979 년 개정
== 한국 관련 사항 ==
* 가입서 기탁일: 1996 년 05 월 21 일
* 발효일: 1996 년 08 월 21 일 (조약 제1349 호)
* 관보게재일: 1996 년 08 월 17 일
* 대한민국은 1971 년 파리협약(1971 년 7 월 24 일 채택, 1974 년 10 월 10 일 발효, 1979 년 9 월 28 일 개정)의 당사국임.
==전문(1971년)==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 동맹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상의 저작자의 권리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보호하도록 모두 희망하고,
: 1967 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개정회의 작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한 의정서 제1 조에서 제20 조 및 제22 조에서 제26 조를 변경하지 않고, 이 의정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따라서 아래 서명한 전권위원들은 정당한 형식으로서 인정되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 이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자국의 문학·예술적 저작물상의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 제 2 조
: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이란 표현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강연·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저작물,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저작물, 소묘·회화·건축·조각·판화 및 석판화,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한다.
: (2) 다만, 저작물 일반이나 특정한 범주의 저작물이 유형적인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 (3)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번역물·각색물·편곡물 기타 개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고, 원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4)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 (5)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이 되는 백과사전 및 선집과 같은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수집물은 그 수집물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고,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된다.
: (6) 이 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모든 동맹국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보호는 저작자 및 권리승계인의 이익이 되도록 한다.
: (7) 이 협약 제7 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의장·모형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저작물·의장 및 모형이 보호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본국에서 오로지 의장과 모형으로만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동맹국에서 의장과 모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보호만을 받는다. 다만, 그 다른 동맹국에서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8) 이 협약의 보호는 시사보도나 단순히 언론보도의 성격을 갖는 기타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2 조의 2
: (1) 정치적 연술 및 재판절차에서의 연술을 전조에서 규정한 보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 (2) 또한 강의, 강연 및 기타 공중에 전하는 같은 성격의 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방송되고,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되고, 이 협약 제11 조의 2 제1 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중전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러한 사용이 보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 (3) 다만, 저작자는 전항들에서 말한 저작물의 수집물을 만들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제 3 조
: (1) 이 협약상의 보호는 다음에 적용된다.
: (가) 발행여부를 불문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동맹국의 국민인 저작자
: (나)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또는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동맹국의 국민이 아닌 저작자
: (2) 비동맹국의 국민으로 어느 동맹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저작자는 이 협약의 적용상 그 동맹국의 국민으로 대우한다.
: (3) "발행된 저작물"이란 복사물의 제조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된 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량의 복사물이 제공된 것을 의미한다. 연극·악극·영화 또는 음악저작물의 실연·<ref>영문본에 있는 다음이 빠짐: "the public recitation of a literary work"(문학적 저작물의 공개낭송)</ref>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유선에 의한 전달 또는 방송·미술저작물의 전시 및 건축저작물의 건조는 발행이 되지 아니한다.
: (4) 저작물의 최초 발행으로부터 30일내에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행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4 조
: 이 협약상의 보호는, 제3 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에 적용된다.
: (가) 영화저작물의 제작자가 어느 동맹국에서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는 경우, 그 영화저작물의 저작자
: (나) 어느 동맹국에 세워진 건축저작물 또는 어느 동맹국에 소재한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포함된 기타 예술저작물의 저작자
; 제 5 조
: (1)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 (2)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 (3) 본국에서의 보호는 국내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다만, 저작자가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본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에서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4) 본국은 다음과 같이 본다.
: (가)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국가. 서로 다른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여러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경우에는 입법상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국가
: (나)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후자의 국가
: (다) 미발행 저작물 또는 최초로 어느 비동맹국에서 발행되었으나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자국 국민인 동맹국. 다만,
: (i) 영화저작물의 제작자가 어느 동맹국에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는 영화저작물의 경우, 본국은 그 국가이고
: (ii) 어느 동맹국에 세워진 건축저작물 또는 어느 동맹국에 소재한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포함된 기타 예술저작물의 경우, 본국은 그 국가이다.
; 제 6 조
: (1) 어느 비동맹국이 어느 동맹국의 국민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후자의 국가는 최초 발행일에 그 비동맹국의 국민이고 어느 동맹국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주는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최초 발행국이 이 권리를 원용하는 경우에 다른 동맹국은 최초 발행국이 부여한 보호보다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하여 특별히 다루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2) 전항에 따라 생긴 제한은,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그러한 제한의 실시 전에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이 조에 따라 저작권의 부여를 제한하는 동맹국은 보호가 제한되는 국가 및 그 국가의 국민인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는 선언서에 의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이 선언을 모든 동맹국에 즉시 전달한다.
; 제 6 조의 2
: (1)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2)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3) 이 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 제 7 조
: (1)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 년이다.
: (2) 다만, 영화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 동맹국은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 제공된 때로부터 50년후, 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후 50년내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그 만들어진 때로부터 50 년 후에 소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3)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의 경우에서, 이 협약이 부여하고 있는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때로부터 50년후에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가 이명을 사용하였으나 그의 신원에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제1 항에서 규정한대로 한다.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위 기간 동안에 신원을 밝힌 경우에, 적용될 보호기간은 제1 항에서 규정한대로 한다.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0 년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동맹국은 이러한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4)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 년의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다.
: (5) 저작자 사망 후의 보호기간과 제2 항, 제3 항 및 제4 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사망일 또는 각 항에서 언급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러한 기간은 언제나 그 사망이나 사건의 익년 1 월 1 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6)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7) 이 협약의 로마의정서에 구속되는 동맹국이 이 의정서의 서명 당시에 효력있는 국내입법으로 전항들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에, 그 동맹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때에 그러한 기간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8)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7 조의 2
: 전조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저작자의 사망으로부터 기산하는 기간은 최후 생존자의 사망으로부터 기산한다.
; 제 8 조
: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에 있는 권리의 보호기간 동안 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이의 번역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제 9 조
: (1)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으로, 이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2)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 (3) 녹음이나 녹화는 이 협약의 적용상, 복제로 간주한다.
; 제 10 조
: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ref>[http://korea.gnu.org/documents/copyleft/bern-convention.html 그누코리아의 번역]: "녹음이나 녹화에"</ref>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 (3) 이 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 제 10 조의 2
: (1) 경제·정치 또는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같은 성격의 방송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 복제, 방송 또는 전달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출처는 항상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 (2) 사진·영화·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시사사건을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상 정당화 되는 범위내에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 제 11 조
: (1) 연극·악극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i)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그의 저작물의 공개실연
: (ii) 그의 저작물의 실연의 공중에의 전달
: (2) 연극이나 악극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상의 그의 권리의 전기간 동안, 번역에 관하여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제 11 조의 2
: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i) 그의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또는 기타 무선송신의 방법으로 기호,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 (ii) 원기관이외의 기관이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 (iii) 확성기나 기호·소리 또는<ref>그누: "또는 영상으로"</ref> 저작물의 방송물을 송신하는 기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공중전달하는 것
: (2) 전항에서 말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이를 정한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인격권 및 합의가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 (3)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1 항에 따라 부여되는 승락은 방송되는 저작물을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승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자체의 시설에 의하여 자신의 방송물에 사용되는 일시적 기록물에 관한 규칙은 동맹국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기록물을 그 예외적인 기록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식 기록보존소에 보존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에 의하여 허용된다.
; 제 11 조의 3
: (1)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i)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공개낭송을 포함하는, 그의 저작물의 공개낭송
: (ii) 그의 저작물의 낭송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 (2)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상의 그의 권리의 전기간 동안에, 번역물에 관하여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제 12 조
: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각색·편곡·기타 개작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제 13 조
: (1) 각 동맹국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리고 어느 가사의 저작자가 그 가사를 그 음악저작물과 함께 기록하도록 이미 허락한 경우 그 가사의 저작자에게, 그러한 가사와 함께 그 음악저작물의 녹음을 허락하도록 부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유보와 조건을 스스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모든 유보와 조건은 이를 부과한 국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 (2) 1928 년 6 월 2 일 로마에서, 그리고 1948 년 6 월 26 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협약 제13 조 제3 항에 따라, 어느 동맹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저작물의 기록물은 그 국가가 이 의정서에 구속되는 때로부터 2년후까지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의 승락없이 그 국가에서 복제될 수 있다.
: (3) 이 조 제1 항과 제2 항에 따라 만들어진 기록물로서 그것이 침해저작물로 다루어지는 국가에, 관련 당사자의 승락없이 수입된 것은 압류될 수 있다.
; 제 14 조
: (1)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i) 이 저작물의 영화적 각색과 복제 및 그와 같이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배포
: (ii) 그와 같이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공개실연 및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
: (2)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영화제작물을 기타 다른 예술적 형태로 각색하는 것은 영화제작물의 저작자가 허락하는 것을 해치지 않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
: (3) 제13 조 제1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14 조의 2
: (1)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상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한, 영화저작물은 원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전조에서 언급한 권리를 포함하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2) (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결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 (나) 다만, 입법으로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 저작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중에 포함시키는 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자는 그러한 기여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개실연하거나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하거나, 방송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그 본문을 자막에 넣거나 더빙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위에 언급한 약정의 형태가 (나)의 적용상 서면합의로 하는 지 또는 같은 효과를 갖는 문서로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영화저작물의 제작자가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위의 약정이 서면합의로 하는지 또는 같은 효과를 갖는 문서로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보호가 주장되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입법으로 그와 같이 정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로 통고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모든 동맹국에 즉각 전달한다.
: (라)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란 위 약정에 관련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 (3) 국내법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나)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창작된 각본, 대사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영화저작물의 주감독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입법으로 그러한 감독에게 전항 (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두지 않은 동맹국은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로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동맹국에 즉각 전달한다.
; 제 14 조의 3
: (1)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후에 국내입법으로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미술저작물 및 작사자와 작곡자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에 그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
: (2) 전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저작자가 속한 국가의 입법으로 그와 같이 허용한 경우에, 그리고 이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각 동맹국에서 주장될 수 있다.
: (3) 징수의 절차와 금액은 국내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 제 15 조
: (1)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보고, 따라서 그가 동맹국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방법으로 저작물상에 그의 성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항은 저작자가 채택한 성명이 이명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원을 나타내는 데 의심이 없는 한 적용된다.
: (2) 자연인이나 법인의 성명이 통상의 방법으로 영화저작물에 나타난 경우 그 자연인이나 법인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 (3) 제1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무명 및 이명저작물에 있어서 저작물에 성명이 나타난 발행자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저작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며 그는 그 자격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저작자가 그의 신원을 밝히고 그 저작물의 저작자라는 주장을 입증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가)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동맹국의 국민임을 추정할 근거가 있는 미발행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를 대신하고 또한 그 동맹국에서<ref>"in the countries of the Union"(동맹국들에서)</ref> 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 (나) 이 규정의 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정을 한 동맹국은 그와 같이 지정된 기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선언서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이 선언을 다른 모든 동맹국에 즉시 전달한다.
; 제 16 조
: (1)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느 저작물의 복사물은 그 저작물이 법적보호를 향유하는 동맹국에서 압류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또한 그 저작물이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중지된 국가로부터 나오는 복제물에도 적용된다.
: (3) 압류는 각 국가의 입법에 따라 행한다.
; 제 17 조
: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 동맹국이 법령으로 어떠한 저작물이나 제작물의 유통·실연 또는 전시를 허용·통제하거나 또는 금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8 조
: (1) 이 협약은 효력발생 당시에 본국에서의 보호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닌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 (2) 다만,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 어느 저작물이 종래 주어진 보호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에 놓인 경우에, 그 저작물은 다시 보호되지 아니한다.
: (3) 이 원칙의 적용은 그러한 효과를 갖는 기존의 또는 장래 체결될 동맹국들 사이의 특별 협약에 담긴 규정들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규정들이 없는 경우에, 각 국가는 자국에 대하여 이 원칙이 적용될 조건을 결정한다.
: (4) 위 규정들은 또한 동맹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및 제7 조의 적용에 의하여 또는 유보의 포기에 의하여 보호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 19 조
: 이 협약의 규정은 동맹국이 입법으로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부여하는 데 따를 혜택을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 20 조
: 동맹국 정부는 그들 사이의 특별 협정이 저작자에게 이 협약보다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는 한, 그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의 협정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 제 21 조
: (1)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 규정은 부속서에 포함된다.
: (2) 제28 조 제1 항 (나)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부속서는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 22 조
: (1) (가) 동맹은 제22 조에서 제26 조에 구속되는 동맹국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나) 각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이를 지명한 정부가 진다.
: (2) (가) 총회는
: (i) 동맹의 유지와 발전 및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 (ii) 제22 조에서 제26 조에 구속되지 않는 동맹국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설립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관한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에 관하여 지침을 준다.
: (iii) 기구 사무총장의 동맹에 관한 보고와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동맹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그에게 모든 필요한 지시를 한다.
: (iv) 총회의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을 선출한다.
: (v) 집행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그 위원회에 지시한다.
: (vi) 동맹의 사업을 결정하고 3 년<ref>[http://www.wipo.int/edocs/notdocs/en/berne/treaty_berne_112.html 1979년], "biennial"(2년)로 바뀜</ref> 예산을 채택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 (vii) 동맹의 재정 규칙을 채택한다.
: (viii) 동맹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를 설립한다.
: (ix) 어느 비동맹국·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옵서버로서 회의에 참석시키는 여부를 결정한다.
: (x) 제22 조에서 제26 조의 개정을 채택한다.
: (xi) 동맹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xii) 이 협약에 따른 적절한 기타 기능을 행사한다.
: (xiii)총회의 수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구설립협약에서 총회에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다.
: (나) 총회는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들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 (3) (가) 총회의 각 회원국은 1 표를 갖는다.
: (나)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이다.
: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회원국의 수가 어느 회기에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 미만,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총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위 결정을 참석하지 않은 총회의 회원국에 전달하여 전달한 날로부터 3 월의 기간내에 투표나 기권을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 기간만료 당시에, 그와 같이 투표나 기권을 표시한 국가의 수가 그 회기의 의사정족수에 부족한 국가의 수에 도달한 경우에 그러한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필요한 다수결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 (라) 제26 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 2를 필요로 한다.
: (마)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 (바) 대표는 한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이름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 (사) 총회의 회원국이 아닌 동맹국은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 (4) (가) 총회는 3<ref>1979년, "second"(2)로 바뀜</ref> 년에 1 회,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서 회합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의 총회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다.
: (나)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이나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임시회기에서 회합한다.
: (5) 총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 제 23 조
: (1) 총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 (2) (가)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회원국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 국가로 구성된다. 또한 영토내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는 제25 조 제7 항 (나)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당연직 의석을 갖는다.
: (나)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이를 지명한 정부가 진다.
: (3)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수는 총회의 회원국 수의 4분의 1에 상응해야 한다. 채워야 할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4로 나눈 나머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4)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총회는 정당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고 또한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될 수 있는 특별 협정의 당사국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가 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가)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이를 선출한 총회의 회기말부터 총회의 다음 정기회기 말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 (나)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한 재선될 수 있다.
: (다)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선출과 가능한 재선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한다.
: (6) (가) 집행위원회는
: (i) 총회의 의사록 초안을 준비한다.
: (ii) 사무총장이 준비한 사업 초안 및 동맹의 3 년<ref>1979년, "biennial"로 바뀜</ref> 예산에 관한 제안을 총회에서 제출한다.
: (iii) 사업과 3 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이 준비한 특정의 연차 예산과 사업을 승인한다.<ref>1979년 삭제됨</ref>
: (iv) 사무총장의 정기보고서 및 회계에 관한 연차 감사보고서를 적절한 의견을 붙여 제출한다.
: (v)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총회의 정기회기 사이에 발생한 상황에 관하여, 사무총장에 의한 동맹의 사업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vi) 이 협약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주어진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 (나) 집행위원회는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들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 (7) (가) 집행위원회는 1 년에 1 회,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서 회합하고, 우선적으로 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다.
: (나) 집행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의장이나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임시회기에서 회합한다.
: (8) (가)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1 표를 갖는다.
: (나) 의사정족수는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2분의 1이다.
: (다) 결정은 투표수의 단순 다수결로 한다.
: (라)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 (마) 대표는 한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이름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 (9)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동맹국은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 (10)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 제 24 조
: (1) (가) 동맹에 관한 관리업무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동맹사무국과 통합된 동맹사무국의 연장인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동맹의 여러 기관의 사무국이다.
: (다) 기구의 사무총장은 동맹의 수석 집행자이며 동맹를 대표한다.
: (2) 국제사무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행한다. 각 동맹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과 공문서를 국제사무국에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3) 국제사무국은 월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
: (4) 국제사무국은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다.
: (5) 국제사무국은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6) 사무총장 및 그가 지명한 직원은 총회·집행위원회 및 기타 다른 전문가위원회나 실무소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한 직원은 이러한 기관의 당연직 서기가 된다.
: (7)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협약 제22 조에서 제26조외의 규정의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 (나)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 (다) 사무총장 및 그가 지명한 사람은 이 회의의 토론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 (8) 국제사무국은 그에 주어진 기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 25 조
: (1) (가) 동맹은 예산을 갖는다.
: (나) 동맹의 예산은 동맹에 고유한 수입과 비용, 동맹들에 공통된 예산경비의 분담금 및 경우에 따라 기구의 회의의 예산에 이용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전적으로 동맹에 귀속시킬 수 없고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동맹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동맹들에 공통되는 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공통비용에 있어서 동맹의 분담은 동맹들에 갖는 이해관계에 비례한다.
: (2) 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동맹들의 예산과의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립된다.
: (3) 동맹의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부터 나온다.
: (i) 동맹국의 분담금
: (ii) 동맹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부담금
: (iii) 동맹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발행물의 판매 또는 이용료
: (iv) 증여·유증 및 보조금
: (v) 지대·이자 및 기타 잡수입
: (4) (가) 각 동맹국은 예산에 대한 자국의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느 등급에 속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 단위 수에 근거하여 연간 분담금을 지급한다.
: 1 등급 ............ 25
: 2 등급 ............ 20
: 3 등급 ............ 15
: 4 등급 ............ 10
: 5 등급 ............ 5
: 6 등급 ............ 3
: 7 등급 ............ 1
: (나)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국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속하고자 하는 등급을 지정한다. 어느 국가든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어느 국가가 보다 낮은 등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기회기에서 총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회기 다음 해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각국의 연간 분담금은 그 분담금과 동맹의 연간 예산에 대한 모든 국가의 분담금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 수와 모든 분담 국가의 전체 단위수와의 비율과 같이 되는 액수로 한다.
: (라) 분담금은 매년 1 월 1 일에 만기가 된다.
: (마) 분담금 지급을 지체한 국가는 그 지체액이 그 전의 만 2년동안 지급해야 할 분담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에 그 국가가 회원국인 어떠한 동맹의 기관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다만, 동맹의 어느 기관은 지급의 지연이 예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 투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바) 예산이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전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산은 재무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 (5) 동맹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비용의 액수는 사무총장이 정하여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6) (가) 동맹은 각 동맹국의 1 회의 지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운전자금을 갖는다. 그 자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총회가 그 증액을 결정한다.
: (나) 각국의 위 자금에 대한 최초의 지급금 또는 증액에 대한 분담금은 그 자금이 설립되거나 그 증액이 결정된 해에 있어서의 그 국가의 분담 비율에 따른다.
: (다) 그 비율과 지급 조건은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들은 총회가 결정한다.
: (7) (가) 그 영토내에 기구의 본부가 소재한 국가와 체결하는 본부협정에는, 운전자금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 국가가 선급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선급금의 액수와 선급금이 제공되는 조건은 경우에 따라 그 국가와 기구 사이의 별개의 협정의 대상이 된다. 그 국가가 선급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한, 그 국가는 집행위원회에 당연직 의석을 가진다.
: (나) (가)에서 언급한 국가와 기구는 각각 서면 통고에 의하여 선급금 제공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ref>빠짐: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years after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has been notified."(폐기는 통고한 해 말부터 3년 후에 효력이 생긴다.)</ref>
: (8) 회계의 감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맹국이나 외부 감사인에 의해 재무규정에 마련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그 동맹국이나 감사인은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 제 26 조
: (1) 제22 조, 제23 조, 제24 조, 제25 조 및 이 조의 개정의 제안은 총회의 어느 회원국·집행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적어도 총회가 심의하기 6 월 전에 사무총장이 총회의 회원국에 전달한다.
: (2) 제1 항에서 언급한 조항의 개정은 총회가 채택한다. 그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을 필요로 한다. 다만, 제22 조와 이의 개정은 투표수의 5분의 4를 필요로 한다.
: (3) 제1 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항들의 개정은 총회가 개정을 채택할 당시의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자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수락의 서면통고를 사무총장이 받은 때로부터 1 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락된 조항들의 개정은 개정 당시에 총회의 회원국 또는 그 후에 회원국이 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다만, 동맹국의 재정적 의무를 증가시키는 개정은 수락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 제 27 조
: (1) 이 협약은 동맹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어느 동맹국에서 순차적으로 동맹국 대표들 사이에 개정회의를 개최한다.
: (3) 제22 조에서 제26 조의 개정에 적용되는 제26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속서를 포함한 이 의정서의 개정은 투표수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 제 28 조
: (1) (가) 이 의정서에 서명한 동맹국은 이를 비준할 수 있고, 서명하지 않은 동맹국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 (나) 동맹국은 비준서나 가입서에 비준이나 가입이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국가가 이미 부속서 제Ⅵ조 제1 항에 따라 선언한 경우에 그 국가는 위 문서에 그 비준이나 가입이 제1 조에서 제20 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 (다) (나)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나)에 따라, 그 비준이나 가입의 효력으로부터 배제한 동맹국은 그 후 언제든지 그 비준이나 가입의 효력을 그 규정들에 확대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 (2) (가)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는 다음의 두 조건 모두가 충족된 때로부터 3 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i) 적어도 5 개 동맹국이 제1 항 (나)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고 이 개정조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
: (ii) 프랑스, 스페인, 영국 및 미국이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 (나) (가)에서 언급한 효력발생은 적어도 효력발생 3 월 전에 제1 항 (나)에 따른 선언을 담고 있지 않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동맹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f>"shall apply to those countries of the Union"(동맹국에 적용된다)</ref>.
: (다) (나)가 적용되지 않고 제1 항 (나)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고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는 사무총장이 관계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고한 날로부터 3 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탁된 문서에 그 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는 그 지정된 날짜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라) (가)에서 (다)의 규정은 부속서 제Ⅵ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제1 항 (나)에 따른 선언이 있거나 없거나,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동맹국에 대하여 제22 조에서 제38 조는 사무총장이 관계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고한 날로부터 3 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탁된 문서에 그 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 제22조에서 제38 조는 그 지정된 날짜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제 29 조
: (1) 비동맹국은 이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동맹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 (2) (가) (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은 비동맹국에 대하여, 사무총장이 가입서의 기탁을 통고한 날로부터 3 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탁된 문서에 그 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 이 협약은 그 지정된 날짜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나) (가)에 따른 효력발생이 제28 조 제2 항 (가)에 따른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의 효력 발생보다 앞서는 경우에, 위 국가는 당분간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 대신에 이 협약의 브뤼셀의정서 제1 조에서 제20 조에 구속된다.
; 제 29 조의 2
: 이 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22 조에서 제38 조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가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기구설립협약 제14 조 제2 항의 적용상, 위 스톡홀름의정서 제28 조 제1 항 (나) (i)에 마련된 제한과 함께 스톡홀름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것이 된다.
; 제 30 조
: (1) 이 조 제2 항과 제28 조 제1 항 (나), 제33 조 제2 항 및 부속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준이나 가입은 자동적으로 모든 규정의 수락을 가져오고 이 협약의 모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 (2) (가)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동맹국은, 부속서의 제Ⅴ조 제2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전에 표명한 유보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할 당시에 그러한 효과를 갖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 (나) 비동맹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는 당시에 부속서 제Ⅴ조 제2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어도 임시적으로 1896 년 파리에서 완성된 1886 년 동맹협약 제5 조의 규정으로 번역권에 관한 이 의정서 제8 조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들이 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부속서 제Ⅰ조 제6 항 (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와 같은 유보를 원용하는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번역권에 대하여, 어느 국가든지 본국이 부여하는 보호에 상당하는 보호를 적용할 권리를 갖는다.
: (다) 어느 국가든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그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31 조
: (1) 어느 국가든지 비준서나 가입서에 의한 선언 또는 그 후에 사무총장에게 문서에 의한 통고로, 자국이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는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하여 이 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2) 그와 같은 선언이나 통고를 한 국가는 언제든지 이 협약이 그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3) (가) 제1 항에 따른 선언은 그 선언을 포함한 비준 또는 가입과 같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고 통고는 사무총장이 통고한 때로부터 3 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나) 제2 항에 따른 통고는 사무총장이 접수한 때로부터 12 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4) 이 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동맹국이 제1 항에 따른 선언으로 인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어느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상태를 다른 동맹국이 승인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수락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아니한다.
; 제 32 조
: (1) 이 의정서는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1886 년 9 월 9 일 베른협약 및 그 후의 개정의정서를 대신한다. 종전에 효력이 있었던 의정서는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또는 본문으로 인하여 이 의정서가 대신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적용될 수 있다.
: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비동맹국들은, 제3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구속되는<ref>"not bound"(구속되지 않는)</ref> 동맹국이나 또는 이 의정서에 구속되지만 제28 조 제1 항 (나)에 따른 선언을 한 동맹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를 적용한다. 그러한 국가들은 위 동맹국이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 (i) 위 동맹국이 구속되는 가장 최근의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 (ii) 부속서 제Ⅰ조 제6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서 규정한 수준의 보호를 채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 (3) 부속서에서 규정한 권한을 원용한 동맹국은 이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이 원용한 권한에 관하여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국가는 위 규정의 적용을 수락하여야 한다.
; 제 33 조
: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동맹국 사이의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계 당사국이 다른 해결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관계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재판소에 그 분쟁을 회부한 국가는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고하여 국제사무국은 이를 다른 동맹국에 알린다.
: (2) 각 동맹국은 이 의정서를 서명하거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에, 제1 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와 다른 동맹국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제1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제2 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언제든지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하여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34 조
: (1) 제29 조의 2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국가든지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이 조약의 종전의 의정서들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2)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어느 국가든지 스톡홀름의정서에 부속된 개발도상국에 관한 의정서 제5 조에 따른 선언을 할 수 없다.
; 제 35 조
: (1) 이 협약은 시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효력을 유지한다.
: (2) 어느 국가든지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종전의 모든 의정서들을 폐기하는 것이 되고 페기를 한 국가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협약은 다른 동맹국에 대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 (3)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4) 이 조에서 정한 폐기권은 어느 국가가 동맹의 회원국이 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될 수 없다.
; 제 36 조
: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국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2) 어느 국가가 이 협약에 구속될 당시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이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제 37 조
: (1) (가) 이 의정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로된 1 부에 서명되고 또한 제2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나) 공식문은 관계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아랍어, 독일어, 이탈리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및 총회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언어들로 작성된다<ref>빠짐: "by the Director General"(사무총장에 의해)</ref>.
: (다) 여러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프랑스어본이 우선한다.
: (2) 이 의정서는 1972 년 1 월 31 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 날짜까지 제1 항 (가)에서 언급한 등본을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기탁한다.
: (3)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 정부 및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국가의 정부에 서명된 의정서 인증등본 2 부를 송부한다.
: (4)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 (5)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 정부에 서명, 비준서와 가입서의 기탁, 그러한 문서에 포함된 또는 제28 조 제1 항 (다), 제30 조 제2 항 (가)와 (나) 및 제33 조 제2 항에 따른 선언, 이 의정서 규정의 효력발생, 폐기의 통고, 제30 조 제2 항 (다), 제31 조 제1 항과 제2 항, 제33 조 제3 항, 제38 조 제1 항 및 부속서에 따른 통고를 통보한다.
; 제 38 조
: (1)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동맹국 및 이 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22 조에서 제26 조에 구속되지 않는 동맹국은, 원하는 경우에, 1975 년 4 월 26 일까지 위 조항들에 구속되는 것처럼 위 조항들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효과를 갖는 통고서를 송부한다. 이 통고는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국가는 위 날짜까지 총회의 회원국으로 본다.
: (2) 동맹국이 모두 기구의 회원국이지 않는 한, 기구의 국제사무국은 동맹사무국으로서 운영되고 사무총장은 동맹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서 직무를 행사한다.
: (3) 모든 동맹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되면 동맹국<ref>"the Bureau of the Union"(동맹사무국)</ref>의 권리,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승계된다.
===부속서===
; 제 Ⅰ 조
: (1)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로서, 이 부속서가 불가분의 일부로 되는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또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또는 문화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이 의정서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국가는,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에 또는 제Ⅴ조 제1 항 (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제Ⅱ조에서 규정한 권능이나 제Ⅲ조에서 규정한 권능 또는 양자의 권능을 원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제Ⅱ조에서 규정한 권능을 원용하는 대신에, 제Ⅴ조 제1 항 (가)에 따른 선언을 할 수 있다.
: (2) (가) 제28 조 제2 항에 따라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10 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통고한 제1 항에 따른 선언은 그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선언은 진행중인 10 년 기간이 만료하기 3 월 이상, 15 월 이하의 기간전에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매 10 년의 기간동안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 (나) 제28 조 제2 항에 따라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부속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10 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통고한 제1 항에 따른 선언은 진행중인 10년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선언은 (가)의 2번째 문장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장될 수 있다.
: (3) 제1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게 된 동맹국은 제2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선언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고, 또한 그 국가는 공식적으로 그 선언을 철회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진행중인 10 년 기간의 만료시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게 된 후 3 년 기간의 만료시로부터 제1 항에서 언급한 권능을 원용할 수 없다. 만료일이 다를 경우 늦은 일자가 적용된다.
: (4) 제1 항이나 제2 항에 따른 선언이 유효하지 않게 된 당시에, 이 부속서에 의하여 부여된 이용허락에 따라 만들어진 복사물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복사물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배포될 수 있다.
: (5) 이 의정서의 규정에 구속되는 국가로서 특정 영토의 상황이 제1 항에서 언급한 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 의정서의 그 영토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제31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이나 통고를 기탁한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하여 제1 항에서 언급한 선언 또는 제2 항에서 언급한 연장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이나 통고가 효력을 유지하는 한, 부속서의 규정은 그 영토에 적용된다.
: (6) (가) 어느 국가가 제1 항에서 언급한 어느 권능을 원용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른 동맹국은 전자의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제1 조에서 제20 조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것보다 낮은 보호를 줄 수 없다.
: (나) 제30 조 제2 항 (나)의 두번째 문장에서 규정한 상호대우를 적용할 권리는 제Ⅰ조 제3 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Ⅴ조 제1 항 (가)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행사될 수 없다.
; 제 Ⅱ 조
: (1) 이 조에서 규정한 권능을 원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국가는,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복제 방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있어서, 제Ⅳ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조건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부여하는 비배타적 양도불능의 이용허락제도로써 제8 조에서 규정한 배타적 번역권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2) (가) 제3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저작물의 번역물이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 년의 기간 또는 위 국가의 국내입법에 의하여 결정된 더 장기의 기간의 만료후에 번역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국가의 국민은 누구든지 그 언어로 저작물을 번역하고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복제 방식으로 번역물을 발행하도록 하는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
: (나)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은 관계 언어로 발행된 모든 번역판이 절판되는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 (3) (가) 동맹의 회원국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 1 년의 기간은 제2 항 (가)에서 언급한 3 년의 기간을 대신한다.
: (나) 제1 항에서 언급한 국가는, 동맹의 회원국인 선진국들에서 같은 언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선진국들 전체의 합의를 얻어, 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제2 항 (가)에서 언급한 3 년의 기간을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1년이상의 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앞의 문장은 문제된 언어가 영어·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합의를 체결한 정부로부터 이를 통고받는다.
: (4) (가) 3 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은 다음의 날로부터 6 월의 기간이 더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고, 1년후에 받을 수 있는,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은 다음의 날로부터 9 월의 기간이 더 경과할 때까지 부여될 수 없다.
: (i) 신청인이 제Ⅳ조 제1 항에서 말하는 요건에 따르는 날, 또는
: (ii) 번역권자의 신원이나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Ⅳ조 제2 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송부한 날.
: (나) 위 6 월 또는 9 월의 기간동안 번역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신청한 언어로 번역물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이 부여될 수 없다.
: (5)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은 교육·학문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부여될 수 있다.
: (6) 저작물의 번역물이 번역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그에 비길만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 통상 부과하는 가격으로 발행되는 경우에, 그러한 번역이 이용허락에 따라 발행된 번역물과 같은 언어로 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면 이 조에 따라 부여되는 이용허락은 종료한다. 이용허락이 종료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복사물은 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배포될 수 있다.
: (7) 주로 도해로 된 저작물에 있어서, 본문의 번역물을 제작·발행하고 또한 도해를 복제·발행하도록 하는 이용허락은 제Ⅳ조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 (8)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모든 복사물을 유통해서 거두어 들인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이 부여될 수 없다.
: (9) (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복제방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을 번역하도록 하는 이용허락은 제1 항에서 언급한 국가에 주사무소를 가지는 방송사업자가 그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도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i) 번역물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제작되고 취득된 복사물로부터 제작될 것
: (ii) 번역물이 오로지 교육을 목적으로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특정의 기술이나 학물 연구의 결과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만 방송물에 사용될 것
: (iii) 번역물이 오로지 (ii)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그 국가의 영토에서 수신자를 항하여 적법하게 만들어진 방송물을 통하여 사용될 것. 방송물에는 녹음이나 녹화장치를 통하여 적법하게 만들어지고 오로지 그 방송물의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방송을 포함한다.
: (iv) 번역물의 모든 사용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닐 것
: (나) 이 항에 의하여 부여된 이용허락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한 번역의 녹음물이나 녹화물은 (가)에서 언급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권한있는 기관이 그 이용허락을 부여한 국가에 주사무소를 가지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 (다) (가)에서 정한 모든 기준과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될 목적으로만 준비되고 발행된 시청각 고정물에 수록된 본문을 번역하도록 하는 이용허락도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라) (가)에서 (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전항들의 규정은 이 항에 따라 부여된 이용허락의 부여나 행사에 적용된다.
; 제 Ⅲ 조
: (1) 이 조에서 규정한 권능을 원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국가는, 제Ⅳ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조건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 부여하는 비배타적 양도불능의 이용허락 제도로써 제8 조에서 규정한 배타적 복제권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2) (가) 제7 항으로 인하여 이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있어서,
: (i) 저작물의 특정판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제3 항에서 명시하는 적절한 기간, 또는
: (ii) 같은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제1 항에서 언급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 더 긴 기간의 만료후에,
: 그러한 판의 복사물이 그 국가에서 공중에 배포되지 않았거나 또는 조직적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복제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그에 비길만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 통상 부과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국가의 국민은 누구든지 조직적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그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에 그 판을 복제하고 발행하도록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었다.
: (나) (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배포된 어느 판을 복제하고 발행하도록 하는 이용허락은, 적용기간의 만료 후에 그 판의 허락받은 복사물이 6 월의 기간동안 관계 국가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또는 조직적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그에 비길만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 통상 부과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도 있다.
: (3) 제3 항 (가) (i)에서 언급한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다만,
: (i) 수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과 물리과학에 관한 저작물 및 기술에 관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기간은 3 년으로 한다.
: (ii) 소설, 시, 연극 및 음악에 관한 저작물과 미술서적에 있어서 그 기간은 7 년으로 한다.
: (4) (가) 3 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용허락은
: (i) 신청인이 제Ⅳ조 제1 항에서 말하는 요건에 따르는 날로부터 또는
: (ii) 복제권자의 신원이나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Ⅳ조 제2 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송부한 날로부터 6 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
: (나) 다른 기간 후에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고 제Ⅳ조 제2 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서 사본의 송부일로부터 3 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없다.
: (다) (가)와 (나)에서 언급한 6 월 또는 3 월의 기간동안 제2 항 (가)에서 말한 배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없다.
: (라) 저작자가 어느 판의 모든 복사물을 유통에서 거두어들인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적용된 복제와 발행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없다.
: (5) 저작물의 번역물을 복제하거나 발행하도록 하는 이용허락은 다음의 경우에 이 조에 따라 부여될 수 없다.
: (i) 번역물이 번역권자에 의하지 않거나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행된 경우, 또는
: (ii) 번역물이, 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
: (6) 저작물의 어느 판의 복사물이 제1 항에서 언급한 국가에서 배포되거나 또는 조직적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복제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그에 비길 만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 통상 부과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배포되는 경우에, 그러한 판이 위 이용허락에 따라 발행된 판과 같은 언어로 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 조에 따라 부여된 이용허락을 종료한다. 이용허락이 종료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복사물은 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배포될 수 있다.
: (7) (가) (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복제방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 (나) 이 조는 시청각고정물에 수록된 보호받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적법하게 만들어진 시청각고정물을 시청각 형태로 복제하고 또한 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시청각고정물에 수록된 본문을 번역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다만, 문제의 시청각고정물은 조직적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될 목적으로만 준비되고 발행되었어야 한다.
; 제 Ⅳ 조
: (1) 제Ⅱ조 또는 제Ⅲ조에 따른 이용허락은 신청인이 관계 국가의 절차에 따라 권리자에게 번역물을 만들고 발행하도록, 또는 그 판을 복제하고 발행하도록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거나 또는 그가 상당한 주의를 한 후에도 권리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요청을 할 당시에 신청인은 제2 항에서 언급하는 국내 또는 국제정보센터에 통고한다.
: (2)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허락 신청인은 저작물에 성명이 나타난 발행인에게, 그리고 발행인의 주영업소가 소재한다고 믿어지는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통고에서 지정된 국내 또는 국제정보센터에,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등기항공 우편으로 송부한다.
: (3) 저작자의 성명은 제Ⅱ조 또는 제Ⅲ조에 따라 부여된 이용허락에 따라 발행된 번역물이나 복제물의 모든 복사물에 표시된다. 저작물의 제호는 그 모든 복사물에 나타난다. 번역물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물의 원제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 모든 복사물에 나타난다.
: (4) (가) 제Ⅱ조 또는 제Ⅲ조에 따라 부여된 이용허락은 복사물의 수출에까지 확장되지 않으며 그러한 이용허락은 그 이용허락이 신청된 국가의 영토에서 번역물이나 복제물의 발행에만 유효하다.
: (나) (가)의 적용상, 수출의 개념은 어느 국가에서 영토에 관하여 제Ⅰ조 제5 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에 복사물을 송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제Ⅱ조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도록 이용허락을 부여한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그러한 이용허락에 따라 발행된 번역물의 복사물을 다른 국가에 송부한 경우에, 그러한 복사물의 송부는 (가)의 적용상,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i) 수취인이, 그 권한있는 기관이 이용허락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이거나 그러한 개인이 집합한 단체이고
: (ii) 복사물이 교육, 학문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자 하고
: (iii) 복사물의 송부와 그 후 수취인에의 배포가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이 없으며, 그리고
: (iv) 복사물이 송부된 국가가, 그 권한있는 기관이 수취나 배포를 허용하도록 이용허락을 부여한 국가와 합의하였고 또한 사무총장이 이용허락이 부여된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그 합의의 통고를 받은 경우.
: (5) 제Ⅱ조 또는 제Ⅲ조에 의하여 부여된 이용허락에 따라 발행된 모든 복사물에는 그 복사물이 위 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국가나 영토에만 배포된다고 적절한 언어로 표시된다.
: (6) (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적 수준에서 적절한 규정을 둔다.
: (i) 이용허락이 번역권자나 복제권자를 위하여, 두 관계국가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협의된 이용허락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이용료의 기준에 합치되는 정당한 보상의 마련
: (ii) 보상의 지급과 송금
: 국내 통화규칙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국제적 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통화나 그에 상당하는 통화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 (나) 저작물의 올바른 번역 또는 특정판의 정확한 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입법으로 적절한 규정을 둔다.
; 제 Ⅴ 조
: (1) (가) 제Ⅱ조에서 규정된 권능을 원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권한이 있는 국가는 대신에, 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 (i) 그 국가가 제30 조 제2 항 (가)가 적용되는 국가인 경우에는 번역권에 관한 한 그 규정에 따른 선언을 할 수 있고
: (ii) 그 국가가 제30 조 제2 항 (가)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서 비동맹국이 아닌 경우에도 제30 조 제2 항 (나)의 첫번째 문장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선언을 할 수 있다.
: (나) 제Ⅰ조 제1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게 된 국가 경우에, 이 항에 따른 선언은 제Ⅰ조 제3 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 (다) 이 항에 따라 선언한 국가는 위 선언을 철회할지라도 제Ⅱ조에서 규정한 권능을 그 후에는 원용할 수 없다.
: (2) 제3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Ⅱ조에서 규정한 권능을 원용한 국가는 그 후 제1 항에 따른 선언을 할 수 없다.
: (3) 제Ⅰ조 제1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더이상 간주되지 않게 된 국가는 제Ⅰ조 제3 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적어도 2 년까지, 비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30 조 제2 항 (나)의 첫번째 문장에서 규정한 효과를 가지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제Ⅰ조 제3 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 Ⅵ 조
: (1) 동맹국은 이 의정서의 날짜로부터 그리고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이 부속서에 구속되기 전에 언제라도 다음을 선언할 수 있다.
: (i) 그 국가가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이 부속서에 구속되는 국가로서 제Ⅰ조 제1 항에서 언급한 권능을 원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 국가는 제Ⅱ조 또는 제Ⅲ조의 규정 또는 양자의 규정을, 어느 저작물에 그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국가 또는 제1 조에서 제21 조 및 이 부속서에 구속되는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그 저작물에 적용할 것이라는 것. 그러한 선언은 제Ⅱ조 대신에, 제Ⅴ조를 적용하겠다고 할 수 있다.
: (ii) 그 국가는 자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i)에 따른 선언이나 제Ⅰ조에 따른 통고를 한 국가가 이 부속서를 적용하도록 허용한다는 것.
: (2) 제1 항에 따른 선언은 문서로 하고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선언은 기탁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
<references/>
[[분류:조약문]]
[[en: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협약
1620
2340
2005-12-19T23:40:04Z
PuzzletChung
7
[[베른협약]] moved to [[베른 협약]]
#REDIRECT [[베른 협약]]
그림:삼순이의뇌구조.jpg
1636
2395
2006-01-02T10:49:56Z
Sun
30
왜 한글 이름으로 된 파일은 안올라가나요??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한글 이름으로 된 파일은 안올라가나요??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정서
1637
2400
2006-01-10T13:06:13Z
Nichetas
32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 (1945년)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
1638
4024
2006-07-08T13:38:03Z
38.118.158.45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 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In order to assist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공동위원회는 그 제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한국의 민주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shall consult).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제안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는 두 정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소련, 중국, 영국,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고려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독립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단체의 참여 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Trusteeship)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 출처: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the Secretary of State. Moscow. December 27, 1945.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5. Vol. VI''(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1150~1151.
* 한국어 번역: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년) 47쪽.
정미7조약
1639
4716
2006-09-21T03:08:55Z
한동성
13
'''[[w:정미7조약|정미7조약]]'''
일본국 정부와 조선정부는 신속히 조선의 부강을 도모하고 조선민의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조선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조선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조선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조선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할 것.
제5조, 조선정부는 통감이 천거하는 일본인을 조선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조선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조선관리로 초빙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광무8년 8월 22일 조인된 조일협약 제1항은 폐지할 것.
위 증거로써 하명(下名)은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명치 40년 7월 24일
대일본국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광무 11년 7월 24일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분류:조약문]]
[[분류:한국]]
[[분류:일본]]
외래어 표기법
1640
2411
2006-01-24T09:53:06Z
PuzzletChung
7
* [[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법]]
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법
1641
2412
2006-01-24T09:58:15Z
PuzzletChung
7
[[한국 어문 규정]] > '''외래어 표기법'''
== 날짜별 ==
*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년 1월 7일)
*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1992년 11월 27일)
*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외래어 표기 용례집(북구권 지명·인명)'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1995년 3월 16일)
== 언어별 ==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에스파냐어]]
* [[/이탈리아어]]
* [[/일본어]]
* [[/중국어]]
* [[/폴란드어]]
* [[/체코어]]
* [[/세르보크로아트어]]
* [[/루마니아어]]
* [[/헝가리어]]
* [[/스웨덴어]]
* [[/노르웨이어]]
* [[/덴마크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타이어]]
* [[/베트남어]]
* [[/포르투갈어]]
* [[/러시아어]]
틀:어문 규정 예
1642
2426
2006-01-26T02:02:05Z
PuzzletChung
7
[[Template:외래어 표기법 예]] moved to [[Template:어문 규정 예]]
style="margin: 0 0 0 4em;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6em;"
틀:외래어 표기법 표
1643
2415
2006-01-24T10:22:20Z
PuzzletChung
7
[[Template:외래어 표기법 표]] moved to [[Template:외래어 표기법 예]]
#REDIRECT [[Template:외래어 표기법 예]]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영어
1644
4076
2006-08-26T07:04:04Z
Alpha for knowledge
45
/* 영어의 표기 */ -_-
[[문교부 고시 제85-11호]] > '''영어'''
== 영어의 표기 ==
제1항 무성 파열음 ([p], [t], [k])
: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어문 규정 예}}
| gap[gæp] 갭 || cat[kæt] 캣 || book[buk] 북
|}
: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어문 규정 예}}
| apt[æpt] 앱트 || setback[setbæk] 셋백 || act[ækt] 액트
|}
: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tamp[stæmp] 스탬프 || cape[keip] 케이프
|-
| nest[nest] 네스트 || part[pαːt] 파트
|-
| desk[desk] 데스크 || make[meik] 메이크
|-
| apple[æpl] 애플 ||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
| chipmunk[tʃipmʌŋk] 치프멍크 || sickness[siknis] 시크니스
|}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bulb[bʌlb] 벌브|| land[lænd] 랜드
|-
| zigzag[zigzæg] 지그재그 || lobster[lɔbstə] 로브스터
|-
| kidnap[kidnæp] 키드냅 || signal[signəl] 시그널
|}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ask[mαːsk] 마스크 || jazz[dʒæz] 재즈
|-
| graph[græf] 그래프 || olive[ɔliv] 올리브
|-
| thrill[θril] 스릴 || bathe[beið] 베이드
|}
: 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flash[flæʃ] 플래시 || shrub[ʃrʌb] 슈러브
|-
| shark[ʃαːk] 샤크 || shank[ʃæŋk] 섕크
|-
| fashion[fæʃən] 패션 || sheriff[ʃerif] 셰리프
|-
| shopping[ʃɔpiŋ] 쇼핑 || shoe[ʃuː] 슈
|-
| shim[ʃim] 심
|}
: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ㅈ'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irage[mirαːʒ] 미라지 || vision[viʒən] 비전
|}
제4항 파찰음([ts], [dz], [tʃ], [dʒ])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Keats[kiːts] 키츠 || odds[ɔdz] 오즈
|-
| switch[switʃ] 스위치 || bridge[bridʒ] 브리지
|-
| Pittsburgh[pitsbəːg] 피츠버그 || hitchhike[hitʃhaik] 히치하이크
|}
: 2. 모음 앞의 [tʃ], [dʒ]는 'ㅊ', 'ㅈ'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hart[tʃαːt] 차트 || virgin[vəːdʒin] 버진
|}
제5항 비음([m], [n], [ŋ])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team[stiːm] 스팀 || corn[kɔːn] 콘
|-
| ring[riŋ] 링 || lamp[læmp] 램프
|-
| hint[hint] 힌트 || ink[iŋk] 잉크
|}
: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ㆁ'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anging[hæŋiŋ] 행잉 || longing[lɔŋiŋ] 롱잉
|}
제6항 유음([l])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otel[houtel] 호텔 || pulp[pʌlp] 펄프
|}
: 2.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lide[slaid] 슬라이드 || film[film] 필름
|-
| helm[helm] 헬름 || swoln[swouln] 스월른
|-
| Hamlet[hæmlit] 햄릿 || Henley[henli] 헨리
|}
제7항 장모음
: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team[tiːm] 팀 || route[ruːt] 루트
|}
제8항 중모음 ([ai], [au], [ei], [ɔi], [ou], [auə])
: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time[taim] 타임 || house[haus] 하우스
|-
| skate[skeit] 스케이트 || oil[ɔil] 오일
|-
| boat[bout] 보트 || tower[tauə] 타워
|}
제9항 반모음([w], [j])
: 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워', [wα]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word[wəːd] 워드 || want[wɔnt] 원트
|-
| woe[wou] 워 || wander[wαndə] 완더
|-
| wag[wæg] 왜그 || west[west] 웨스트
|-
| witch[witʃ] 위치 || wool[wul] 울
|}
: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wing[swiŋ] 스윙 || twist[twist] 트위스트
|-
| penguin[peŋgwin] 펭귄 || whistle[hwisl] 휘슬
|-
| quarter[kwɔːtə] 쿼터
|}
: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얘',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yard[jαːd] 야드 || yank[jæŋk] 얭크
|-
| yearn[jəːn] 연 || yellow[jelou] 옐로
|-
| yawn[jɔːn] 욘 || you[juː] 유
|-
| year[jiə] 이어 || Indian[indjən] 인디언
|-
| battalion[bətæljən] 버탤리언 || union[juːnjən] 유니언
|}
제10항 복합어
: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uplike[kʌplaik] 컵라이크 || bookend[bukend] 북엔드
|-
|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 touchwood[tʌtʃwud] 터치우드
|-
| sit-in[sitin] 싯인 || bookmaker[bukmeikə] 북메이커
|-
| flashgun[flæʃgʌn] 플래시건 || topknot[tɔpnɔt] 톱놋
|}
: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 Los Alamos[lɔs æləmou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
| top class[tɔpk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
/영어
1645
2418
2006-01-24T10:25:44Z
PuzzletChung
7
[[/영어]] moved to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영어]]
#REDIRECT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영어]]
틀:IPA
1646
2419
2006-01-24T10:31:19Z
PuzzletChung
7
<span lang="en" style="font-family: Chrysanthi Unicode, Doulos SIL, Gentium, GentiumAlt, Code2000, TITUS Cyberbit Basic, DejaVu Sans, Bitstream Vera Sans, Bitstream Cyberbit, Arial Unicode MS, Lucida Sans Unicode, Hiragino Kaku Gothic Pro, Matrix Unicode; font-family /**/:inherit;">{{{1}}}</span>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1648
2423
2006-01-24T12:21:01Z
PuzzletChung
7
1992년 11월 27일
외래어 표기법
== 제2장 표기 일람표 ==
=== [표 1] 폴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자모</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보기</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 앞</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 앞·어말</font>
|-
| 자음
| style="line-height: 25px; width: 4em;" align=center valign=top | b<br/>c<br/>ć<br/>d<br/>f<br/>g<br/>h<br/>k<br/>l<br/>m<br/>n<br/>ń<br/>p<br/>r<br/>s<br/>ś<br/>t<br/>w<br/>z<br/>ź<br/>ż<br/>ch<br/>dz<br/>dź<br/>dż,drz<br/>cz<br/>sz<br/>rz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br/>ㅊ<br/>―<br/>ㄷ<br/>ㅍ<br/>ㄱ<br/>ㅎ<br/>ㅋ<br/>ㄹ, ㄹㄹ<br/>ㅁ<br/>ㄴ<br/>―<br/>ㅍ<br/>ㄹ<br/>ㅅ<br/>―<br/>ㅌ<br/>ㅂ<br/>ㅈ<br/>―<br/>ㅈ, 시*<br/>ㅎ<br/>ㅈ<br/>―<br/>ㅈ<br/>ㅊ<br/>시*<br/>ㅈ, 시*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 브, 프<br/>츠<br/>치<br/>드, 트<br/>프<br/>ㄱ, 그, 크<br/>흐<br/>ㄱ, 크<br/>ㄹ<br/>ㅁ, 므<br/>ㄴ<br/>ㄴ<br/>ㅂ, 프<br/>르<br/>스<br/>시<br/>트<br/>브, 프<br/>즈, 스<br/>지, 시<br/>주, 슈, 시<br/>흐<br/>즈, 츠<br/>치<br/>치<br/>치<br/>슈, 시<br/>주, 슈, 시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urak 부라크, szybko 십코, dobrze 도브제, chleb 흘레프.<br/>cel 첼, Balicki 발리츠키, noc 노츠.<br/>dać 다치.<br/>dach 다흐, zdrowy 즈드로비, słodki 스워트키, pod 포트.<br/>fasola 파솔라, befsztyk 베프슈티크.<br/>góra 구라, grad 그라트, targ 타르크.<br/>herbata 헤르바타, Hrubieszów 흐루비에슈프.<br/>kino 키노, daktyl 닥틸, król 크룰, bank 반크.<br/>lis 리스, kolano 콜라노, motyl 모틸.<br/>most 모스트, zimno 짐노, sam 삼.<br/>nerka 네르카, dokument 도쿠멘트, dywan 디반.<br/>Gdańsk 그단스크, Poznań 포즈난.<br/>para 파라, Słupsk 스웁스크, chłop 흐워프.<br/>rower 로베르, garnek 가르네크, sznur 슈누르.<br/>serce 세르체, srebro 스레브로, pas 파스.<br/>ślepy 실레피, dziś 지시.<br/>tam 탐, matka 마트카, but 부트.<br/>Warszawa 바르샤바, piwnica 피브니차, krew 크레프.<br/>zamek 자메크, zbrodnia 즈브로드니아, wywóz 비부스.<br/>gwoździk 그보지지크, więź 비엥시.<br/>żyto 지토, różny 루주니, łyżka 위슈카, straż 스트라시.<br/>chory 호리, kuchnia 쿠흐니아, dach 다흐.<br/>dziura 지우라, dzwon 즈본, mosiądz 모시옹츠.<br/>niedźwiedź 니에치비에치.<br/>drzewo 제보, łodż 워치.<br/>czysty 치스티, beczka 베치카, klucz 클루치.<br/>szary 샤리, musztarda 무슈타르다, kapelusz 카펠루시.<br/>rzeka 제카, Przemyśl 프셰미실, kołnierz 코우니에시.
|-
| 반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j<br/>ł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이*<br/>우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walkirias 왈키리아스.<br/>yungla 융글라.
|-
| 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a<br/>ą̨<br/>e<br/>ę<br/>i<br/>o<br/>ó<br/>u<br/>y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아<br/>옹<br/>에<br/>엥, 에<br/>이<br/>오<br/>우<br/>우<br/>이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trawa 트라바.<br/>trąba 트롱바, mąka 몽카, kąt 콩트, tą 통.<br/>zero 제로.<br/>kępa 켕파, węgorz 벵고시, Częstochowa 쳉스토호바, proszę 프로셰.<br/>zima 지마.<br/>udo 우도.<br/>próba 프루바.<br/>kula 쿨라.<br/>daktyl 닥틸.
|}
: * ż, sz, rz의 '시'와 j의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
=== [표 2] 체코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자모</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보기</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 앞</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 앞·어말</font>
|-
| 자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b<br/>c<br/>č<br/>d<br/>d'<br/>f<br/>g<br/>h<br/>ch<br/>k<br/>l<br/>m<br/>n<br/>ň<br/>p<br/>qu<br/>r<br/>ř<br/>s<br/>š<br/>t<br/>t'<br/>v<br/>w<br/>x**<br/>z<br/>ž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br/>ㅊ<br/>ㅊ<br/>ㄷ<br/>디*<br/>ㅍ<br/>ㄱ<br/>ㅎ<br/>ㅎ<br/>ㅋ<br/>ㄹ, ㄹㄹ<br/>ㅁ<br/>ㄴ<br/>니*<br/>ㅍ<br/>크ㅂ<br/>ㄹ<br/>르ㅈ<br/>ㅅ<br/>시*<br/>ㅌ<br/>티*<br/>ㅂ<br/>ㅂ<br/>ㄳ, ㅈ<br/>ㅈ<br/>ㅈ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 브, 프<br/>츠<br/>치<br/>드, 트<br/>디, 티<br/>프<br/>ㄱ, 그, 크<br/>흐<br/>흐<br/>ㄱ, 크<br/>ㄹ<br/>ㅁ, 므<br/>ㄴ<br/>ㄴ<br/>ㅂ, 프<br/>―<br/>르<br/>르주, 르슈, 르시<br/>스<br/>슈, 시<br/>트<br/>티<br/>브, 프<br/>브, 프<br/>ㄱ 스<br/>즈, 스<br/>주, 슈, 시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arva 바르바, obchod 옵호트, dobrý 도브리, jeřab 예르자프.<br/>cigareta 치가레타, nemocnice 네모츠니체, nemoc 네모츠.<br/>čapek 차페크, kulečnik 쿨레치니크, míč 미치.<br/>dech 데흐, divadlo 디바들로, led 레트.<br/>d'ábel 댜벨, lod'ka 로티카, hrud' 흐루티.<br/>fík 피크, knoflík 크노플리크.<br/>gramofon 그라모폰.<br/>hadr 하드르, hmyz 흐미스, bůh 부흐.<br/>choditi 호디티, chlapec 흘라페츠, prach 프라흐.<br/>kachna 카흐나, nikdy 니크디, padák 파다크.<br/>lev 레프, šplhati 슈플하티, postel 포스텔.<br/>most 모스트, mrak 므라크, podzim 포드짐.<br/>noha 노하, podmínka 포드민카.<br/>němý 네미, sáňky 산키, Plzeň 플젠.<br/>Praha 프라하, koroptev 코롭테프, strop 스트로프.<br/>quasi 크바시.<br/>ruka 루카, harmonika 하르모니카, mír 미르.<br/>řeka 르제카, námořník 나모르주니크, hořký 호르슈키, kouř 코우르시.<br/>sedlo 세들로, máslo 마슬로, nos 노스.<br/>šaty 샤티, Šternberk 슈테른베르크, koš 코시.<br/>tam 탐, matka 마트카, bolest 볼레스트.<br/>tělo 텔로, štěstí 슈테스티, obět' 오베티.<br/>vysoký 비소키, knihovna 크니호브나, kov 코프.<br/><br/>xerox 제록스, saxofón 삭소폰.<br/>zámek 자메크, pozdní 포즈드니, bez 베스.<br/>Žižka 지슈카, Žvěřina 주베르지나, Brož 브로시.
|-
| 반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j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이*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jaro 야로, pokoj 포코이.
|-
| 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a, á<br/>e, é<br/>ě<br/>i, í<br/>o, ó<br/>u, ú, ů<br/>y, ý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아<br/>에<br/>예<br/>이<br/>오<br/>우<br/>이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alík 발리크, komár 코마르.<br/>dech 데흐, léto 레토.<br/>šest 셰스트, věk 베크.<br/>kino 키노, míra 미라.<br/>obec 오베츠, nervózni 네르보즈니.<br/>buben 부벤, úrok 우로크, dům 둠.<br/>jazýk 야지크, líný 리니.
|}
: * d', ň, š, t', j의 '디, 니, 시, 티,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
: ** x는 개별 용례에 따라 한글 표기를 정한다.
=== [표 3] 세르보크로아트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자모</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보기</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 앞</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 앞·어말</font>
|-
| 자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b<br/>c<br/>č<br/>ć, tj<br/>d<br/>dž<br/>đ,dj<br/>f<br/>g<br/>h<br/>k<br/>l<br/>lj<br/>m<br/>n<br/>nj<br/>p<br/>r<br/>s<br/>š<br/>t<br/>v<br/>z<br/>ž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br/>ㅊ<br/>ㅊ<br/>ㅊ<br/>ㄷ<br/>ㅈ<br/>ㅈ<br/>ㅍ<br/>ㄱ<br/>ㅎ<br/>ㅋ<br/>ㄹ, ㄹㄹ<br/>리*, ㄹ리*<br/>ㅁ<br/>ㄴ<br/>니*<br/>ㅍ<br/>ㄹ<br/>ㅅ<br/>시*<br/>ㅌ<br/>ㅂ<br/>ㅈ<br/>ㅈ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브<br/>츠<br/>치<br/>치<br/>드<br/>지<br/>지<br/>프<br/>그<br/>흐<br/>ㄱ, 크<br/>ㄹ<br/>ㄹ<br/>ㅁ, 므<br/>ㄴ<br/>ㄴ<br/>ㅂ, 프<br/>르<br/>스<br/>슈, 시<br/>트<br/>브<br/>즈<br/>주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og 보그, drobnjak 드로브냐크, pogreb 포그레브.<br/>cigara 치가라, novac 노바츠.<br/>čelik 첼리크, točka 토치카, kolač 콜라치.<br/>naći 나치, sestrić 세스트리치.<br/>desno 데스노, drvo 드르보, medved 메드베드.<br/>džep 제프, narudžba 나루지바.<br/>Đurađ 주라지.<br/>fasada 파사다, kifla 키플라, šaraf 샤라프.<br/>gost 고스트, dugme 두그메, krug 크루그.<br/>hitan 히탄, šah 샤흐.<br/>korist 코리스트, krug 크루그, jastuk 야스투크.<br/>levo 레보, balkon 발콘, šal 샬.<br/>ljeto 레토, pasulj 파술.<br/>malo 말로, mnogo 므노고, osam 오삼.<br/>nos 노스, banka 반카, loman 로만.<br/>Njegoš 네고시, svibanj 스비반.<br/>peta 페타, opština 옵슈티나, lep 레프.<br/>riba 리바, torba 토르바, mir 미르.<br/>sedam 세담, posle 포슬레, glas 글라스.<br/>šal 샬, vlasništvo 블라스니슈트보, broš 브로시.<br/>telo 텔로, ostrvo 오스트르보, put 푸트.<br/>vatra 바트라, olovka 올로브카, proliv 프롤리브.<br/>zavoj 자보이, pozno 포즈노, obraz 오브라즈.<br/>žena 제나, izložba 이즐로주바, muž 무주.
|-
| 반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j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이*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pojas 포야스, zavoj 자보이, odjelo 오델로.
|-
| 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a<br/>e<br/>i<br/>o<br/>u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아<br/>에<br/>이<br/>오<br/>우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akar 바카르.<br/>cev 체브.<br/>dim 딤.<br/>molim 몰림.<br/>zubar 주바르.
|}
: * lj, nj, š, j의 '리, 니, 시,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
=== [표 4] 루마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자모</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보기</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 앞</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 앞·어말</font>
|-
| 자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b<br/>c<br/>d<br/>f<br/>g<br/>h<br/>j<br/>k<br/>l<br/>m<br/>n<br/>p<br/>r<br/>s<br/>ş<br/>t<br/>ţ<br/>v<br/>x**<br/>z<br/>ch<br/>gh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br/>ㅋ, ㅊ<br/>ㄷ<br/>ㅍ<br/>ㄱ, ㅈ<br/>ㅎ<br/>ㅈ<br/>ㅋ<br/>ㄹ, ㄹㄹ<br/>ㅁ<br/>ㄴ<br/>ㅍ<br/>ㄹ<br/>ㅅ<br/>시*<br/>ㅌ<br/>ㅊ<br/>ㅂ<br/>ㄱㅅ, 그ㅈ<br/>ㅈ<br/>ㅋ<br/>ㄱ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브<br/>ㄱ, 크<br/>드<br/>프<br/>그<br/>흐<br/>지<br/>―<br/>ㄹ<br/>ㅁ<br/>ㄴ, 느<br/>ㅂ, 프<br/>르<br/>스<br/>슈<br/>트<br/>츠<br/>브<br/>크스, ㄱ스<br/>즈<br/>―<br/>―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ibliotecǎ 비블리오테커, alb 알브.<br/>Cîntec 큰테크, Cine 치네, facturǎ 팍투러.<br/>Moldova 몰도바, Brad 브라드.<br/>Focşani 폭샤니, Cartof 카르토프.<br/>Galaţi 갈라치, Gigel 지젤, hering 헤린그.<br/>haţeg 하체그, duh 두흐.<br/>Jiu 지우, Cluj 클루지.<br/>kilogram 킬로그람.<br/>bibliotecǎ 비블리오테커, hotel 호텔.<br/>Maramureş 마라무레슈, Avram 아브람.<br/>Nucet 누체트, Bran 브란, pumn 품느.<br/>pianist 피아니스트, septembrie 셉템브리에, cap 카프.<br/>radio 라디오, dor 도르.<br/>Sibiu 시비우, pas 파스.<br/>Şag 샤그, Mureş 무레슈.<br/>telefonist 텔레포니스트, bilet 빌레트.<br/>ţigarǎ 치가러, braţ 브라츠.<br/>Victoria 빅토리아, Braşov 브라쇼브.<br/>taxi 탁시, examen 에그자멘.<br/>ziar 지아르, autobuz 아우토부즈.<br/>Cheia 케이아.<br/>Gheorghe 게오르게.
|-
| 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a<br/>ǎ<br/>e<br/>i<br/>î, â<br/>o<br/>u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아<br/>어<br/>에<br/>이<br/>으<br/>오<br/>우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Arad 아라드.<br/>Bacǎu 바커우.<br/>Elena 엘레나.<br/>pianist 피아니스트.<br/>Cîmpina 큼피나, România 로므니아.<br/>Oradea 오라데아.<br/>Nucet 누체트.
|}
: * ş의 '시'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
: ** x는 개별 용례에 따라 한글 표기를 정한다.
=== [표 5] 헝가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700 bordercolor=#334477
|- align=center
| bgcolor="#000080" rowspan="2" |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자모</font>
! bgcolor="#000080" colspan="2" | <font color="white">한글</font>
! bgcolor="#000080" rowspan="2" | <font color="white">보기</font>
|- align=center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모음 앞</font>
! bgcolor="#000080" | <font color="white">자음 앞·어말</font>
|-
| 자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b<br/>c<br/>cs<br/>d<br/>dzs<br/>f<br/>g<br/>gy<br/>h<br/>k<br/>l<br/>m<br/>n<br/>ny<br/>p<br/>r<br/>s<br/>sz<br/>t<br/>ty<br/>v<br/>z<br/>zs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ㅂ<br/>ㅊ<br/>ㅊ<br/>ㄷ<br/>ㅈ<br/>ㅍ<br/>ㄱ<br/>ㅈ<br/>ㅎ<br/>ㅋ<br/>ㄹ, ㄹㄹ<br/>ㅁ<br/>ㄴ<br/>니*<br/>ㅍ<br/>ㄹ<br/>시*<br/>ㅅ<br/>ㅌ<br/>ㅊ<br/>ㅂ<br/>ㅈ<br/>ㅈ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브<br/>츠<br/>치<br/>드<br/>지<br/>프<br/>그<br/>지<br/>흐<br/>ㄱ, 크<br/>ㄹ<br/>ㅁ<br/>ㄴ<br/>니<br/>ㅂ, 프<br/>르<br/>슈, 시<br/>스<br/>트<br/>치<br/>브<br/>즈<br/>주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bab 버브, ablak 어블러크.<br/>citrom 치트롬, nyolcvan 뇰츠번, arc 어르츠.<br/>csavar 처버르, kulcs 쿨치.<br/>daru 더루, medve 메드베, gond 곤드.<br/>dzsem 젬.<br/>elfog 엘포그.<br/>gumi 구미, nyugta 뉴그터, csomag 초머그.<br/>gyár 자르, hagyma 허지머, nagy 너지.<br/>hal 헐, juh 유흐.<br/>béka 베커, keksz 켁스, szék 세크.<br/>len 렌, meleg 멜레그, dél 델.<br/>málna 말너, bomba 봄버, álom 알롬.<br/>néma 네머, bunda 분더, pihen 피헨.<br/>nyak 녀크, hányszor 하니소르, irány 이라니.<br/>árpa 아르퍼, csipke 칩케, hónap 호너프.<br/>róka 로커, barna 버르너, ár 아르.<br/>sál 샬, puska 푸슈카, aratás 어러타시.<br/>alszik 얼시크, asztal 어스털, húsz 후스.<br/>ajto 어이토, borotva 보로트버, csont 촌트.<br/>atya 어처.<br/>vesz 베스, évszázad 에브사저드, enyv 에니브.<br/>zab 저브, kezd 케즈드, blúz 블루즈.<br/>zsák 자크, tőzsde 퇴주데, rozs 로주.
|-
| 반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j<br/>ly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이*<br/>이*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ajak 어여크, fej 페이, január 여누아르.<br/>lyuk 유크, mélység 메이셰그, király 키라이.
|-| 모음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 a<br/>á<br/>e<br/>é<br/>i<br/>í<br/>o<br/>ó<br/>ö<br/>ő<br/>u<br/>ú<br/>ü<br/>ũ
| style=line-height:25px; align=center valign=top colspan="2" | 어<br/>아<br/>에<br/>에<br/>이<br/>이<br/>오<br/>오<br/>외<br/>외<br/>우<br/>우<br/>위<br/>위
| style=line-height:25px; align=left valign=top | lakat 러커트.<br/>máj 마이.<br/>mert 메르트.<br/>mész 메스.<br/>isten 이슈텐.<br/>sí 시.<br/>torna 토르너.<br/>róka 로커.<br/>sör 쇠르.<br/>nő 뇌.<br/>bunda 분더.<br/>hús 후시.<br/>füst 퓌슈트.<br/>fũ 퓌.
|}
: * ny, s, j, ly의 '니, 시, 이,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
== 표기세칙 ==
=== 제1절 폴란드 어의 표기 ===
표 1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k, p
어말과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고, 무성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zamek 자메크 || mokry 모크리
|-
| Słupsk 스웁스크
|}
제2항 b, d, g
: 1. 어말에 올 때에는 '프', '트', '크'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od 오트
|}
: 2. 유성 자음 앞에서는 '브', '드', '그'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zbrodnia 즈브로드니아
|}
: 3. 무성 자음 앞에서 b, g는 받침으로 적고, d는 '트'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Grabski 그랍스키 odpis 오트피스
|}
제3항 w, z, ź, dz, ż, rz, sz
: 1. w, z, ź, dz가 무성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프, 스, 시, 츠'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zabawka 자바프카 || obraz 오브라스
|}
: 2. ż와 rz는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ㅈ'으로 적되, 앞의 자음이 무성 자음일 때에는 '시'로 적는다. 유성 자음 앞에 올 때에는 '주', 무성 자음 앞에 올 때에는 '슈', 어말에 올 때에는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Rzeszów 제슈프 || Przemyśl 프셰미실
|-
| grzmot 그주모트 || łóżko 우슈코
|-
| pęcherz 펭헤시
|}
: 3. sz는 자음 앞에서는 '슈',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koszt 코슈트 || kosz 코시
|}
제4항 ł
: 1. ł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적는다. (ło는 '워'로 적는다.) 다만, 자음 뒤에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łono 워노 || głowa 그워바
|}
: 2. ół는 '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przjyaciół 프시야치우
|}
제5항 l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olej 올레이
|}
제6항 m
어두의 m이 l, r 앞에 올 때에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leko 믈레코 || mrówka 므루프카
|}
제7항 ę
ę은 '엥'으로 적는다. 다만, 어말의 ę는 '에'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ręka 렝카 || proszę 프로셰
|}
제8항 'ㅈ',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c, z) 뒤의 이중 모음은 단모음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stacja 스타차 || fryzjer 프리제르
|}
=== 제2절 체코 어의 표기 ===
표 1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k, p
: 어말과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고, 무성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ozek 모제크 || koroptev 코롭테프
|}
제2항 b, d, d', g
: 1. 어말에 올 때에는 '프', '트', '티', '크'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led 레트
|}
: 2. 유성 자음 앞에서는 '브', '드', '디', '그'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ledvina 레드비나
|}
: 3. 무성 자음 앞에서 b, g는 받침으로 적고, d, d'는 '트', '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obchod 옵호트 || odpadky 오트파트키
|}
제3항 v, w, z, ř, ž, š
: 1. v, w, z가 무성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프, 프, 스'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myz 흐미스
|}
: 2. ř, ž가 유성 자음 앞에 올 때에는 '르주', '주', 무성 자음 앞에 올 때에는 '르슈', '슈', 어말에 올 때에는 '르시',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námořník 나모르주니크 || hořký 호르슈키
|-
| kouř 코우르시
|}
: 3. š는 자음 앞에서는 '슈',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puška 푸슈카 || myš 미시
|}
제4항 l, lj
어중의 l, lj가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 'ㄹ리'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kolo 콜로
|}
제5항 m
m이 r 앞에 올 때에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humr 후므르
|}
제6항 자음에 '예'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예' 대신에 '에'로 적는다. 다만, 자음이 'ㅅ'인 경우에는 '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věk 베크 šest 셰스트
|}
=== 제3절 세르보크로아트어의 표기 ===
표 3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k, p
k, p는 어말과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고, 무성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jastuk 야스투크 || opština 옵슈티나
|}
제2항 l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kula 쿨라
|}
제3항 m
어두의 m이 l, r, n 앞에 오거나 어중의 m이 r 앞에 올 때에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mlad 믈라드 || mnogo 므노고 || smrt 스므르트
|}
제4항 š
š는 자음 앞에서는 '슈',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šljivovica 슐리보비차 || Niš 니시
|}
제5항 자음에 '예'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예' 대신에 '에'로 적는다. 다만, 자음이 'ㅅ'인 경우에는 '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bjedro 베드로 sjedlo 셰들로
|}
=== 제4절 루마니아어의 표기 ===
표 4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c, p
어말과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고, 무성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ap 카프 || Cîntec 큰테크
|-
| facturǎ 팍투러 || septembrie 셉템브리에
|}
제2항 c, g
c, g는 e, i 앞에서는 각각 'ㅊ', 'ㅈ'으로,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ㅋ', 'ㄱ'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ap 카프 || centru 첸트루
|-
| Galaţi 갈라치 || Gigel 지젤
|}
제3항 l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clei 클레이
|}
제4항 n
n이 어말에서 m 뒤에 올 때는 '으'를 붙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lemn 렘느 || pumn 품느
|}
제5항 e
e는 '에'로 적되, 인칭 대명사 및 동사 este, era 등의 어두 모음 e는 '예'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Emil 에밀 || eu 예우 || el 옐
|-
| este 예스테 || era 예라
|}
=== 제5절 헝가리어의 표기 ===
표 5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k, p
어말과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고, 무성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ablak 어블러크 || csipke 칩케
|}
제2항 bb, cc, dd, ff, gg, ggy, kk, ll, lly, nn, nny, pp, rr, ss, ssz, tt, tty는 b, c, d, f, g, gy, k, l, ly, n, ny, p, r, s, sz, t, ty와 같이 적는다. 다만, 어중의 nn, nny와 모음 앞의 ll은 'ㄴㄴ', 'ㄴ니', 'ㄹ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között 쾨죄트 || dinnye 딘네 || nulla 눌러
|}
제3항 l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olaj 올러이
|}
제4항 s
s는 자음 앞에서는 '슈',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Pest 페슈트 || lapos 러포시
|}
제5항 자음에 '예'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예' 대신에 '에'로 적는다. 다만, 자음이 'ㅅ'인 경우에는 '셰'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 예}}
| nyer 네르 || selyem 셰옘
|}
틀:외래어 표기법 예
1649
2427
2006-01-26T02:02:05Z
PuzzletChung
7
[[Template:외래어 표기법 예]] moved to [[Template:어문 규정 예]]
#REDIRECT [[Template:어문 규정 예]]
악의 꽃/독자에게
1653
5188
2006-11-10T01:02:39Z
86.5.84.15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édition de 1861)
Au Lecteur<br>
독자에게</center>
:어리석음, 실수, 죄, 인색함은
:우리의 혼을 차지하고 몸을 움직이고,
:마치 거지가 그들의 독소로 살아가듯
:우린 사랑스런 가책감을 양식으로 삼는다.
:우리의 죄는 완고하고, 우리의 후회는 느슨한데;
:우린 우리의 참회의 값을 높게도 매기네,
:그리고 우리는 즐겁게 진흙탕길로 돌아가,
:싸구려 눈물이 얼룩을 지워주리라 믿는다.
:우리의 매혹된 영혼을 오랫동안 잠재우는
:사탄 트리스메기스투스<sup>1</sup>의 악의 베개 위에서
:고귀한 금속과 같은 우리의 의지는
:이 화학자에 의해 전부 증발해 버린다.
:악마는 우리를 줄에 매달아 움직인다!
:우리는 불쾌한 것들에서 매혹을 발견한다;
:지옥을 향한 하루하루, 우리는 아래로 떨어진다,
:두려움도 없이, 악취를 풍기는 어둠을 통해서.
:마치 가난하면서 입맞추고 깨무는 탕아처럼
:늙은 창부의 가슴을 고문하고,
:우리는 지나치며 비밀스런 즐거움을 훔쳐
:오래된 오렌지처럼 강하게 쥐어짠다.
:죄어지고, 밀려들어오는, 백만 마리의 기생충처럼,
:한 무리의 악마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주연을 벌이고,
:그리고, 우리가 숨쉴 때면 그 보이지 않는 강,
:죽음이 입 막힌 울부짖음과 함께 내려온다.
:만일 강간, 독, 단검, 방화가
:즐거운 그림으로 수놓아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애처로운 삶의 시시한 캔버스,
:애석하다,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함이니.
:하지만 재칼, 팬더, 사냥개,
:원숭이, 전갈, 독수리, 뱀,
:짖어대고 울어대고 크르렁대고 날뛰는 괴물들 사이에서,
:우리의 죄의 수치스런 우리 안에서,
:그곳에 더 흉칙하고, 더 악하고, 더 추악한 자 있으니
:그는 밀지도 제스쳐가 크지도 울음소리가 크지도 않지만,
:뜻대로 세계를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고는
:하품 한 번으로 세계를 삼켜버린다.
:지겹도다! 본의 아닌 눈물을 맡은 눈,
:그는 담배를 피우며 교수대를 꿈꾼다.
:독자여, 이 섬세한 괴물을 알고 있을 것이리라;
:위선적인 독자, 나의 분신, 나의 형제여!
'''역주:'''
#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Hermes Trismegistus/Ερμης ο Τρισμεγιστος)는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Έρμης)와 이집트 신화의 토트(Thoth)가 혼합되어 생겨난 개념으로, 성경의 에녹(Enoch)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신의 아들, 즉 반신(demigod)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며, 유대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모세와 동시대를 산 인물로 해석되었다. 헤르메스와 토트는 모두 저술과 마법의 신으로, 트리스메기스투스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저작 <<헤르메티카>>는 이후 유럽의 헤르메스주의 마법사들의 철학의 근본이 되었다. 단어 자체는 "세 배 위대한 헤르메스"라는 뜻이다.
[[fr:Les Fleurs du mal - Au lecteur]]
[[ru:Вступление (Бодлер/Эллис)]]
글쓴이:샤를 보들레르
1655
5184
2006-11-06T09:37:27Z
129.128.247.49
'''샤를 보들레르'''
* 《악의 꽃》 중에서:
** [[악의 꽃/독자에게|독자에게]]
** [[악의 꽃/축복의 말|축복의 말]]
** [[악의 꽃/알바트로스|알바트로스]]
** [[악의 꽃/비상|비상]]
** [[악의 꽃/조화|조화]]
** [[악의 꽃/난 그 벌거벗은 나날의 기억을 즐기지|난 그 벌거벗은 나날의 기억을 즐기지]]
** [[악의 꽃/봉화대|봉화대]]
** [[악의 꽃/병든 무사|병든 무사]]
** [[악의 꽃/타락한 무사|타락한 무사]]
** [[악의 꽃/나쁜 사제|나쁜 사제]]
[[fr:Charles Baudelaire]]
[[분류:글쓴이 ㅂ|보들레르, 샤를]]
글쓴이:김소월
1656
4924
2006-09-23T05:10:07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김소월'''
* [[가는 길]]
* [[가는 봄 삼월]]
* [[가을 저녁에]]
* [[강촌]]
* [[개아미]]
* [[개여울]]
* [[개여울의 노래]]
* [[공원의 밤]]
* [[구름]]
* [[그리워]]
* [[금잔디]]
* [[기분전환]]
* [[기억]]
* [[길]]
* [[닭소래]]
* [[닭은 꼬꾸요]]
* [[담배]]
* [[돈과 밥과 밤과 돌]]
* [[두 사람]]
* [[등불과 마주 앉았으려면]]
* [[먼 후일]]
* [[못잊어]]
* [[바다]]
* [[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
* [[바닷가의 밤]]
* [[바람과 봄]]
* [[반달]]
* [[밤]]
* [[밭고랑 우에서]]
* [[벗 마을]]
* [[봄 못]]
* [[봄 밤]]
* [[봄비]]
* [[부칭추평]]
* [[부귀공명]]
* [[불운에 우는 그대여]]
* [[붉은 조수]]
* [[산유화]]
* [[왕십리]]
* [[어버이]]
* [[어인]]
* [[엄마야 누나야]]
* [[엄숙]]
* [[여수]]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절제]]
* [[접동새]]
* [[진달래꽃]]
* [[천리만리]]
* [[첫 치마]]
* [[초혼]]
* [[추회]]
* [[춘강]]
[[분류:글쓴이 ㄱ|김소월]]
[[분류:근대 문학|김소월]]
김소월
1657
2447
2006-01-27T15:54: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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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소월]] moved to [[글쓴이:김소월]]
#REDIRECT [[글쓴이:김소월]]
샤를 보들레르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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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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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보들레르]] moved to [[글쓴이:샤를 보들레르]]
#REDIRECT [[글쓴이:샤를 보들레르]]
틀: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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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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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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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분류:글쓴이 ㄱ|ㄱ]] | [[:분류:글쓴이 ㄴ|ㄴ]] | [[:분류:글쓴이 ㄷ|ㄷ]] | [[:분류:글쓴이 ㄹ|ㄹ]] | [[:분류:글쓴이 ㅁ|ㅁ]] | [[:분류:글쓴이 ㅂ|ㅂ]] | [[:분류:글쓴이 ㅅ|ㅅ]] | [[:분류:글쓴이 ㅇ|ㅇ]] | [[:분류:글쓴이 ㅈ|ㅈ]] | [[:분류:글쓴이 ㅊ|ㅊ]] | [[:분류:글쓴이 ㅋ|ㅋ]] | [[:분류:글쓴이 ㅌ|ㅌ]] | [[:분류:글쓴이 ㅍ|ㅍ]] | [[:분류:글쓴이 ㅎ|ㅎ]]</center>
분류:글쓴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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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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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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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분류:글쓴이]]
글쓴이:서정주
1675
4925
2006-09-23T05:10: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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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서정주'''
* [[국화 옆에서]]
[[분류:글쓴이 ㅅ|서정주]]
[[분류:근대 문학|서정주]]
서정주
1676
2480
2006-01-31T11:41:08Z
Caffelice
37
[[서정주]] moved to [[글쓴이:서정주]]
#REDIRECT [[글쓴이:서정주]]
글쓴이:한용운
1677
4824
2006-09-23T00:32:41Z
Caffelice
37
'''한용운'''
* [[가갸날]]
* [[한용운의 님의 침묵|님의 침묵]]
*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나룻배와 행인]]
[[분류:글쓴이 ㅎ|한용운]]
한용운
1678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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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moved to [[글쓴이:한용운]]
#REDIRECT [[글쓴이:한용운]]
글쓴이:조지훈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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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lice
37
'''조지훈'''
* [[조지훈의 고풍의상|고풍의상]]
[[분류:글쓴이 ㅈ|조치훈]]
조지훈
1680
2489
2006-02-01T04:38:14Z
Caffelice
37
[[조지훈]] moved to [[글쓴이:조지훈]]
#REDIRECT [[글쓴이:조지훈]]
글쓴이:윤동주
1681
3341
2006-04-07T08:58:53Z
Only2sea
53
/* 시 */
'''[[w:윤동주|윤동주]]'''
=== 시 ===
* [[서시]]
* [[자화상]]
* [[십자가]]
* [[바람이 불어]]
* [[또 다른 고향]]
* [[쉽게 씌어진 시]]
* [[별 헤는 밤]]
* [[참회록]]
* [[간(肝)]]
=== 산문 ===
* [[달을 쏘다]]
[[분류:글쓴이 ㅇ|윤동주]]
글쓴이:이육사
1682
2505
2006-02-01T04:42:59Z
Caffelice
37
'''이육사'''
* [[이육사의 광야|광야]](曠野)
* [[이육사의 청포도|청포도]]
* [[이육사의 꽃|꽃]]
[[분류:글쓴이 ㅇ|이육사]]
글쓴이:심훈
1683
5030
2006-09-30T10:21:21Z
Caffelice
37
'''[[w:심훈|심훈]]'''(沈熏, 1901.9.12~1936.9.16)
=== 작품 ===
* [[상록수]] (1935)
* [[그날이 오면]] (1949; 유고)
[[분류:글쓴이 ㅅ|심훈]]
글쓴이:유치환
1684
2506
2006-02-01T04:43:16Z
Caffelice
37
'''유치환'''
* [[유치환의 깃발|깃발]]
* [[유치환의 울릉도|울릉도]]
[[분류:글쓴이 ㅇ|유치환]]
윤동주
1685
2495
2006-02-01T04:40:33Z
Caffelice
37
[[윤동주]] moved to [[글쓴이:윤동주]]
#REDIRECT [[글쓴이:윤동주]]
이육사
1686
2497
2006-02-01T04:40:48Z
Caffelice
37
[[이육사]] moved to [[글쓴이:이육사]]
#REDIRECT [[글쓴이:이육사]]
심훈
1687
2499
2006-02-01T04:41:07Z
Caffelice
37
[[심훈]] moved to [[글쓴이:심훈]]
#REDIRECT [[글쓴이:심훈]]
유치환
1688
2501
2006-02-01T04:41:17Z
Caffelice
37
[[유치환]] moved to [[글쓴이:유치환]]
#REDIRECT [[글쓴이:유치환]]
대한민국 법률
1689
4653
2006-09-21T01:56:00Z
한동성
13
'''대한민국'''의 법률
== 법률 ==
{| board="0" cellspace="2em" cellpadding="2em" style="background:#dfdfdf; text-align:left; font-size:100%; line-height:16pt"
|-bgcolor="#E0E5FD"
| 번호 || 이름 || 최초제정 || 개정 || 비고
|-bgcolor="#ffffff"
| 헌법10호 || [[대한민국 헌법|헌법]] || 1948년 7월 17일 || 1987년 10월 29일 ||
|-bgcolor="#ffffff"
| 6591호 || [[대한민국 민법|민법]] || || 2002년 1월 14일 ||
|-bgcolor="#ffffff"
| 5454호 || [[대한민국 형법/5454|형법]] || 1953년 9월 18일 || 1997월 12월 13일 || 개정됨
|-bgcolor="#ffffff"
| 7623호 || [[대한민국 형법|형법]] || 1958년 9월 18일 || 2005년 7월 29일 || 현행
|-bgcolor="#ffffff"
| 6545호 || [[대한민국 상법|상법]] || || 2001년 12년 29일 ||
|-bgcolor="#ffffff"
| 7233호|| [[대한민국 저작권법|저작권법]] || || 2004년 10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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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4호 || [[국가보안법]] || 1948년 12월 1일 || 1997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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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7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 2006년 3월 24일 ||
|-bgcolor="#ffffff"
| 6261호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0년 2월 3일 || ||
|}
== 기타 ==
* [[대통령긴급조치]]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
1690
4662
2006-09-21T02:09:59Z
한동성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령| ]]
일본국 법률
1691
4684
2006-09-21T02:45:02Z
한동성
13
'''일본''' 법률
* [[일본국 헌법|헌법]]
[[분류:일본의 법령| ]]
틀:법 자료
1693
2520
2006-02-01T16:32:34Z
아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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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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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
3
개인작품
개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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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4901
2006-09-23T04:38:44Z
한동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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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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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
1698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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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51.68
* [[달을 쏘다]]
== 한문 ==
* [[훈민정음]]
* [[농사직설]]
악의 꽃/축복의 말
1699
2967
2006-02-28T04:17:08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I. 축복의 말</center>
:위대한 존재들의 뜻에 의해
:이 지겨운 세계에 시인이 나타난 때,
:그의 어머니는 두려움과 불경함에 가득 차
:신을 향해 주먹을 올려쥐었고, 신은 그녀를 동정했다.
:— «아! 이런 조롱거리를 키우느니 차라리
:살모사 한 뭉텅이를 낳았더라면!
:짧은 즐거움의 밤에 저주가 있기를,
:내 배가 이토록 속죄를 잉태하였으니!
:내 비통한 남편에게 불쾌하게도
:넌 다른 모든 여자들 가운데 나를 택했고
:사랑의 편지처럼 불꽃 속으로
:이 뒤틀어진 괴물을 던져넣을 수도 없으니,
:네 악의와 증오의 도구 위로
:나를 짓누르는 증오를 다시 토해내리라
:그리고 그 가련한 나무를 비틀어 버려야지,
:그리하여 새싹이 돋아나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녀는 증오를 거품으로 칠해버릴 뿐
:영원한 밑그림은 이해하지 못하네,
:게헨나<sup>1</sup>의 바닥 위에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네
:어머니의 죄악에 바쳐진 화형의 장작더미.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사의 지도 아래
:호적에서 빠진 아기는 태양에 도취하고
:모든 먹는 것과 모든 마시는 것에서
:암브로시아<sup>2</sup>와 진홍빛 감주를 발견한다.
:그는 바람과 놀고 구름과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길의 찬송가에 매혹된다
:그리고 그의 순례길을 함께하는 영혼은
:숲의 새와 같은 기쁨을 보며 눈물짓는다.
:그가 사랑하고픈 이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바라보고
:또는, 그의 차분함 때문에 대담해져서는
:그에게서 신음소리를 뽑아낼 방법을 찾으며,
:자신들의 야수성의 시험대에 오른다.
:그의 입에 들어가야 할 빵과 포도주에
:그들은 재와 더러운 침을 섞는다;
:위선자들은 그가 만진 것이라면 던져버리고,
:그가 지나간 길에 발을 놓진 않았나 두려워한다.
:그의 아내는 광장으로 달려가 소리친다:
:«그는 내가 경애할만큼 아름답다고 여겨주니,
:난 고대의 우상들을 흉내내리라,
:그들처럼 나를 금으로 치장하리라;
:감송과 향유와 몰약으로 가득 취해서,
:경배의 절과 고기와 포도주에 취해서,
:마음으로부터 나를 경배하는지 알아보고
:신들에의 경의를 웃으며 찬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경한 장난이 지겨워질 때에는
:그의 위에 내 약하고 또 강한 손을 얹어,
:하르퓌아이<sup>3</sup>의 발톱과도 같은 내 손톱으로
:그의 심장까지 길을 열어보이리라.
:벌벌 떨고 맥박이 빨라지는 어린 새와 같은
:그의 가슴에서, 그토록 붉은, 심장을 뜯어내리라
:그리고 내 아끼는 짐승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것을 경멸과 함께 땅에 던지리라!»
:그의 눈이 빛나는 옥좌를 보는 하늘을 향해
:시인은 고요히, 자비로운 손을 들어올린다
:그의 빛나는 영혼의 찬란한 광채가
:분노한 무리의 모습을 시야에서 감춘다:
:— «주님께 축복 있으라, 우리의 불순함에 대한 신성한 치료제,
:가장 훌륭하며 순수한 정수와도 같은,
:신성한 쾌락을 위해 강한 자들을 준비시킬,
:고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니!
:성자들의 군단의 행복한 대열 속에
:시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품천사<sup>4</sup>, 역품천사<sup>5</sup>, 주품천사<sup>6</sup>들의
:영원한 연회 속에 초대했음도 알고 있습니다.
:대지도 지옥도 해칠 일이 없는
:고통이야말로 유일한 숭고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비의 왕관을 꼬아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탄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 팔뮈라<sup>7</sup>의 잃어버린 보석도
:알려지지 않은 금속과 바다의 진주도
:그대의 손에 지어질 빛나고 깨끗한
:왕관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자들의 난로의 태고의 광휘에서 뽑아낸
:순수한 빛만으로 만들어질 왕관이나,
:우리 필멸자들의 눈에는, 그 완연한 광채도
:어두침침하고 구슬픈 거울로 보일 뿐이겠지요!»
'''역주:'''
# 게헨나(Gehenna): 히브리어 גיא בן הינום, "힌논의 아들의 계곡"에서 유래된 그리스어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밖의 쓰레기와 범죄자, 그리고 장례를 거부당한 자들의 시체를 태우던 좁은 계곡이다. 이슬람에서는 죄인들이 고통받는 곳으로 해석되었다.
# 암브로시아(αμβροσία): 그리스 신화에서 불사의 신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의 총칭.
# 하르퓌아이(Ἅρπυιαι, 영어 Harpy)는 그리스 신화의 날개 달린 여인들이다. 제우스가 트라키아의 왕 피네아스가 천기를 지나치게 누설한 것에 대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지 못하는 벌을 주었는데, 피네아스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하르퓌아이들이 달려들어 채가 피네아스가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후기에는 강한 발톱을 가진 추악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 좌품천사(Thrones): 중세 기독교의 천사의 11품 가운데 10품에 해당하는 천사. 신의 옥좌를 이끄는 천사들로, 색이 계속 변하는 둥근 구체처럼 생겼다.
# 역품천사(Virtues): 중세 기독교의 천사의 11품 가운데 5품에 해당하는 천사. 빛의 조각처럼 생겨, 예술이나 과학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품천사(Dominions): 중세 기독교의 천사의 11품 가운데 4품에 해당하는 천사. 세라핌과 케루빔의 명령을 받아 우주의 질서와 아래 단계의 천사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인간들에게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천사의 품계의 순서는 작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 팔뮈라(Παλμυρα):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북동쪽으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대의 도시. 기원전 20세기 무렵까지 그 기원이 상고된다. 셀레우코스 왕조와 로마에 각각 자치도시로 편입되어 중계무역기지로 번영을 누렸다가 267년 제노비아가 여왕을 자칭하고 로마에 반기를 들어 독립했다. 팔뮈라 왕국은 시리아 전역과 소아시아의 남동부, 이집트까지 점령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274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에 의해 토벌되었다. 이후 팔미라는 점점 쇠퇴하다가 지금은 유적만이 남아있다. 현재의 아랍어 이름은 타드모르(Tadmor)이다.
악의 꽃/알바트로스
1700
2968
2006-02-28T04:17:27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II. 알바트로스</center>
:뱃사람들은 종종 재미로
:바다의 거대한 새, 알바트로스를 잡는다.
:배는 비통한 구덩이 위로 미끌어져가고
:쓸모 없는 항해의 길동무도 배와 함께 간다.
:뱃사람들은 그들을 판자 위에 올려놓고,
:창공의 왕들은 서툴고 수치스럽게
:거대한 흰 날개를 애처롭게 질질 끈다.
:날개 달린 여행자, 못나고 약해졌구나!
:한때 아름답던 그, 이제는 우스꽝스럽고 추하다!
:누군가 곰방대로 그 부리 위를 두드리고,
:다른 누군가, 한때 날아다녔던 절름발이를 흉내낸다!
:시인은 구름들 사이의 군주와도 같아
:폭풍속에 도사리고, 활잡이들을 비웃는다;
:조롱의 한 가운데, 이 땅으로 추방되었으니,
:거인의 날개 때문에 걷지를 못한다.
악의 꽃/비상
1701
2969
2006-02-28T04:17:44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III. 비상</center>
:연못들 위에, 계곡들을 넘어,
:산, 숲, 구름과 바다를 넘어,
:태양을 넘어, 에테르를 넘어,
:별들의 권역<sup>1</sup>의 한계를 넘어,
:그대가 능숙히 어루만지는 내 영혼,
:그리고, 물결 속에서 황홀해지는 수영선수처럼,
:그대는 깊고 넓은 고랑을 파지
:말할 수 없을 만큼 남성적인 기쁨과 함께.
:그대여, 이 어두운 독기로부터 멀리 날아가,
:높은 공기 속에서 그대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저 빛나는 공간을 채우는 정화의 불을
:순수하고 신성한 음료처럼 마셔요.
:지겨움과 크나큰 슬픔의 뒤
:이 안개 같은 존재 위에 짐을 지우네,
:행복한 자는 강인한 날개를 지닌 자,
:빛나고 고요한 평원으로 날갯짓한다.
:생각하는 자들은, 종달새처럼
:아침에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 삶의 위를 날며, 꽃과 말하지 않는 것들의 말을
:힘들이지 않고 이해한다.
'''역주:'''
# 별들의 권역(les sphères étoilées): 근대 이전의 천문학/점성학에서는 우주를 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구가 둘러싸 있으며, 별들은 이 구의 안쪽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는 현대적으로 바꾸면 "우주의 끝을 넘어" 정도가 될 것이다.
악의 꽃/조화
1702
2970
2006-02-28T04:18:03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IV. 조화</center>
:자연은, 살아 있는 기둥들이 이따금
:혼동되는 말을 내뱉는 신전;
:상징의 숲 사이로 지나고자 하는 사람은
:익숙한 눈길로 그것들을 바라본다.
:멀리서 섞여버리는 긴 메아리처럼
:어둡고 깊은 하나됨 속에서,
:향수와 색과 소리가 마치 밤처럼, 마치 밝은 빛처럼
:광대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 향수는 아기의 살결처럼 신선하고,
:오보에처럼 부드럽고, 평원처럼 푸르르고,
:— 다른 것들은 부패하고, 화려하며, 위대하다.
:영혼의 전송과 감각을 노래하는
:호박, 사향, 벤조인과 향료 같은
:무한한 것들처럼 널리 뻗기 위해서.
악의 꽃/난 그 벌거벗은 나날의 기억을 즐기지
1703
2971
2006-02-28T04:18:23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V. 난 그 벌거벗은 나날의 기억을 즐기지</center>
:난 그 벌거벗은 나날의의 기억을 즐기지,
:포이보스<sup>1</sup>가 동상들을 가꾸며 즐거워하던.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몸놀림도 가볍게
:거짓도 걱정도 없이 즐거워했지,
:그리고, 사랑 가득한 하늘은 그들의 등뼈를 아루만지고,
:그들의 고귀한 기계에 건강을 불어넣었지.
:그리고 퀴벨레<sup>2</sup>는 그 자식들이 살찌지 않은 것을 보고
:자비로운 작물들을 풍부하게 베풀었지,
:함께하는 고운 마음을 지닌 암늑대는
:그 갈색 젖꼭지로부터 세계를 먹였지.
:고귀하며 굳세고 강한 사람은 그를 왕으로 추대한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자랑스러워했지;
:모욕과 오점으로부터 순결한 과실은,
:그 부드럽고 단단한 살결로 입맞춤을 불렀으니!
:오늘날의 시인은, 그가 보고자 할 때면,
:남자와 여자의 알몸이 드러나는 장소에서,
:그 원래의 웅장함을 보곤 하지,
:어두운 냉기가 그의 영혼을 감싸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검은 판의 앞에서.
:아, 옷을 달라고 외치는 괴물들이여!
:아, 우스꽝스러운 바지와 가면이 어울리는 옷들이여!
:아, 비틀어지고 깡마르고 비대하고 늘어진 불쌍한 육체여,
:가차없고 고요하신 쓸모의 신께서,
:아이들을 청동 강보로 감아두셨네!
:그리고 그대, 여자여, 아아! 양초와 같이 창백하네,
:녹슬어 가면서도 죄는 자라네, 그리고 그대, 처녀여,
:어머니의 죄와, 유용성의 추악함은
:우리가 이어받는 유산인 것이다!
:타락한 자들아, 우리가 고대인들이 알지 못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고뇌의 가슴으로 인해 부식되어버린 얼굴과,
:피로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것 말이다:
:그러나 우리 무사들의 때늦은 발명들도
:젊음에 크나큰 경의를 표하게 될
:병든 자들의 도래를 막지는 못하겠지,
:— 젊음의 건강에, 간소한 분위기에, 부드러운 얼굴에,
:흐르는 물처럼 맑고 깨끗한 눈에,
:그리고 거리낄 것 없이 퍼져나가는
:하늘의 푸름과 같은, 새와 꽃과 같은,
:그 향과 노래와 부드러운 냄새에!
'''역주:'''
# 포이보스(Phoebus): 아폴론, 그리스 신화의 태양의 신
# 퀴벨레(Κυβέλη): 아나톨리아, 현재 터키의 비옥한 대지, 동굴과 산, 성벽과 요새, 야생동물들의 여신. 후에 그리스 신화에 편입되었고, 로마에서는 마그나 마테르 데오룸 이다이아, "이다 산의 위대한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악의 꽃/봉화대
1704
2972
2006-02-28T04:18:45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VI. 봉화대</center>
:루벤스, 망각의 강, 게으름의 정원,
:사랑을 잃은 땅의 신선한 살갗의 베게,
:그러나 하늘의 공기와 바다의 파도처럼
:삶이 쉬지 않고 흐르고 요동치는 곳,
:레오나르도 다 빈치, 깊고 음울한 거울,
:신비를 주관하는 부드러운 미소의
:신들린 천사들이 그림자 속에 나타날 때,
:빙하와 소나무는 그들의 땅을 폐쇄하지.
:렘브란트, 우물거림으로 가득찬 슬픈 병원,
:거대한 십자가만으로 장식되어있고,
:눈물 가득한 기도는 추악함을 내쉬네,
:갑작스레 엇갈린 겨울의 빛.
:미켈란젤로, 헤라클레스가 보이는 흐릿한 곳,
:그리스도와 함께, 어스름 별빛 속에서
:강한 허깨비들이 솟아오르는 곳,
:손가락을 뻗어 그들의 수의를 찢네.
:복서의 분노, 동물군의 뻔뻔함,
:소인배의 미를 수집하기로 알려진 그대,
:오만으로 가득 비대해진 가슴, 약하고 누런 자여,
:퓨제, 범죄자들의 우울한 황제여.
:바또, 불꽃이 나비를 끌어들이듯
:여러 마음들을 잡아 삼킨 식인종이여,
:회전 춤에 광기를 쏟아 부어주는
:화려한 무대와 샹들리에의 불빛.
:고야, 미지의 것들로 가득찬 악몽,
:사바트 한복판에서 요리된 아기의,
:악마를 유혹하기 위해 아랫도리를 다듬는
:거울 앞의 늙은 여인과 벌거벗은 아기의.
:델라크르와, 타락한 천사들이 머무는 피의 호수,
:언제나 푸른 전나무 숲의 그림자에 가려,
:베버의 한숨처럼 이국의 팡파레가
:지나가는 음울한 하늘의 아래.
:이 저주의 말, 불경한 말, 후회의 말,
:이 쾌락, 비명, 울음소리, 시편의 말씀은
:천 개의 미궁에서 반복되는 메아리,
:저들 필멸자의 마음을 위한 신의 아편인저 !
:천 명의 수호자들이 따라 외치는 울음,
:천 개의 확성기로 다시 울려 퍼지는 명령,
:천 개의 성채에서 빛나는 봉화,
:넓은 숲에서 길을 잃은 사냥꾼을 부르네
:그러나 진실로,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고귀함을 넘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언은
:시대를 이어가는 불타는 흐느낌 마저도
:당신의 영원함 곁에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의 꽃/병든 무사
1705
2973
2006-02-28T04:19:06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VII. 병든 무사</center>
:아아, 나의 불행한 무사<sup>1</sup>여, 오늘 아침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그대의 공허한 눈은 밤의 환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대의 얼굴에 비쳐 보이는 것이라고는
:차갑고 무거운 광기와 공포 뿐이니.
:녹색의 수쿠부스<sup>2</sup>와 장미빛 요정이
:납골당의 공포와 사랑을 그대에게 쏟아부었는가?
:잔인한 전제군주인 악몽의 말<sup>3</sup>이
:그대를 전설의 민투르나이<sup>4</sup> 바닥으로 던져넣었는가?
:훌륭한 영감이 항상 솟아올느 그대의 가슴과
:리듬있게 물결치는 그대의 기독교인의 피의
:건강한 향기를 맡고 싶은 나.
:노래의 아버지로 오늘을 지배하는
:고대의 음절들의 무수한 소리처럼,
:포이부스와 위대한 판, 수확의 신이시여.
'''역주:'''
# 무사(Μουσα): 고대 헬라스 신화의 예능의 여신.
# 수쿠부스(Succubus):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여자 악마. 영어식 발음인 '서큐버스'로도 알려져 있다.
# 악몽의 말: '악몽'을 뜻하는 프랑스어 Cauchemar과 영어 Nightmare는 본래 꿈에 나타나 악몽을 꾸게 한다는 말 형상의 악마를 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 '악몽'과 대비해서 '나이트메어'로 옮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악몽의 말'로 의역하였다.
# 민투르나이(Minturnae): 기원전 4세기부터 6세기가량까지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했다가 사라센 인의 침입으로 파괴된 도시.
악의 꽃/타락한 무사
1706
2974
2006-02-28T04:19:23Z
Caffelice
37
<center>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VIII. 타락한 무사</center>
:궁중을 사모하는 내 마음의 무사여,
:1월이 북풍을 자유롷이 놓아줄 때, 그대에겐
:어둡고 지루한 눈덮인 저녁에
:동상 걸린 발가락을 녹일 난로가 있겠는가?
:창밖에서 쏟아지는 밤의 빛으로부터
:그대의 대리석과 같은 어깨를 어찌 지킬 것인가?
:그대의 입천장<sup>1</sup>만큼이나 메마른 지갑을 느끼며
:푸른 창공에서 황금을 꺼내다 쓸 것인가?
:오늘 저녁에 먹을 빵을 벌기 위해
:믿지도 않는 테 데움<sup>2</sup>을 부르며
:향로를 나르는 성가대의 소년처럼
:속인들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하여
:제 재능을 구경시켜주는 단식하는 광대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대의 눈물젖은 웃음.
'''역주:'''
# 프랑스어로 '입천장'과 '궁전'은 모두 palais로 동음이의어이다.
# 테 데움(Te Deum): 초기 기독교 성가의 한 가지.
철학
1708
2752
2006-02-08T17:14:56Z
Caffelice
37
* [[카를 마르크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 [[레프 트로츠키]]
글쓴이:카를 마르크스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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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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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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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rose><center><big>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설</big><sup>1</sup><br />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글쓴이:카를 마르크스|카를 마르크스]]
1843년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사이에 씌어짐.
출전 : [독불 연보](빠리), 1844
최인호 번역</center>
독일에 있어서 종교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종교의 비판이란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
오류의, 제단과 화덕 앞에서의 천국적 기도祈禱가 논박당한 후에 그 오류의 세속적 실존이 논박에 내맡겨져 있다. 어떤 초인을 찾던 천상의 환상적 현실 속에서 단지 그 자신의 반영만을 발견했던 인간은 그의 참된 현실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할 곳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자신의 가상만을, 비인간만을 찾는 경향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비종교적 비판의 기저는 이것이다 :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종교는, 자기 자신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미 자기 자신을 다시 상실해 버린 인간의 자기 의식이고 자기 감정이다. 그러나 인간, 그는 결코 세계 바깥에 웅크리고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 그는 인간의 세계이며 국가이며 세간世間이다. 이국가, 이 세간은 전도된 세계이므로 종교, 즉 전도된 세계의식을 생산한다. 종교는 이 세계의 일반 이론이요, 이 세계의 백과사전적 개요이며, 통속적 형태로 된 이 세계의 논리학이요, 이 세계의 유심론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며, 이 세계의 열광이요, 이 세계의 도덕적 재가載可이며, 이 세계의 장엄한 보충이요, 이 세계의 일반적 위안 근거이자 정당화 근거이다. 종교는, 인간적 본질이 아무런 진정한 현실성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 본질의 환상적 현실화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그 정신적 향료가 종교인 저 세계에 대한 투쟁이다.
종교적 비참은 현실적 비참의 표현이자 현실적 비참에 대한 항의이다. 종교는 곤궁한 피조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또 정신 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의 지양은 인민의 현실적 행복의 요구이다. 그들의 상태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그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포기하라는 요구이다. 따라서 종교의 비판은 맹아적으로, 그 신성한 후광이 종교인 통곡의 골짜기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은 사슬에 붙어 있는 가상의 꽃들을 잡아뜯어 버렸는데, 이는 인간이 환상도 위안도 없는 사슬을 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슬을 벗어 던져 버리고 살아 있는 꽃을 꺾어 가지기 위해서이다. 종교의 비판은 인간을 미몽에서 깨워 일으키는데, 이는 인간이 각성된, 분별 있는 인간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현실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현실적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종교는 단지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환상적 태양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피안彼岸이 사라진 뒤에, 차안此岸의 진리를 확립하는 것은 역사의 임무이다. 인간의 자기 소외의 신성한 형태가 폭로된 뒤에, 그 신성하지 않은 형태들 속의 자기 소외를 폭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역사에 봉사하는 철학의 임무이다. 이리하여 천상의 비판은 지상의 비판으로, 종교의 비판은 법의 비판으로, 신학의 비판은 정치의 비판으로 전환된다.
이하의 상론<sup>2</sup> ―이러한 작업에의 한 기여인데―은 다른 어떤 이유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독일에 닿아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 즉 독일 국가 철학 및 법철학에 닿아 있다.
만약 사람들이 독일의 현 상태 그 자체에서 시작하려 한다면, 비록 유일하게 알맞은 방식으로, 즉 부정적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시대착오에 머무를 것이다. 우리의 정치적 현재의 부정조차도 이미 현대 민족들의 역사적 헛간 속에서 먼지투성이의 사실로서 발견된다. 내가 분바른 편발을 부정하다 해도, 나는 여전히 분바르지 않은 편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1843년의 독일의 상태를 부정한다 해도, 프랑스적 시간 계산에 따르면 1789년에도 있을까 말까 하고, 하물며 현재의 초점에는 더더욱 있지 않다.
정말이지, 독일의 역사는 역사상 어느 민족도 시범을 보인 적이 없고, 모방하지도 않을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 우쭐해 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현대 민족들의 혁명을 공유함이 없이 그 민족들의 복고를 공유하였다. 첫째 다른 민족들이 혁명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다른 민족들이 반혁명에 시달렸기 때문에, 즉 한 번은 우리의 영주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의 영주들이 전혀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고되었다. 우리들, 선두에 선 우리의 목자들은 항상 자유의 장례식 날에만 단 한 번 자유의 사회 속에 있었다.
오늘의 비열함을 어제의 비열함을 통해서 합법화하는 학파, 가죽 채찍이 오래된, 조상 전래의, 역사적 가죽 채찍이자마자 그 채찍에 대항하는 농노의 모든 절규를 반란이라고 공언하는 학파, 이스라엘의 신이 그의 종 모세에게 그랬듯이 역사가 그들에게만 후천적으로 가리켜 보이는 학파, (이들은) 역사 법학파<sup>3</sup>(이다). 따라서 이 역사 법학파는 자신들이 독일 역사의 발명품이 아니라면 독일 역사를 발명했을 것이다. 샤일록, 그러나 종으로서의 샤일록인 이 역사 법학파는 인민의 가슴으로부터 도려낸 매파운드의 살코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증서, 자기들의 역사적 증서, 자기들의 기독교적·게르만적 증서를 확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혈통으로 보면 독일내기들이고 반성反省으로 보면 자유 분방한 자들인 선량한 열광자들은 우리의 자유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 저쪽, 튜튼 족의 원시림 속에서 찾는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 역사가 단지 원시림속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 멧돼지의 자유의 역사와 구별될 것인가? 게다가 주지하다시피 : 숲 속으로 외친 것은 외친 그대로 숲 밖으로 울려 나온다. 그렇다면, 튜튼 족의 원시림에 평화를!
독일의 상태들에 전쟁을! 물론이다! 그 상태들은 역사의 수준 이하에 있고 모든 비판(의 수준) 아래에 있지만 비판의 대상으로 남는데, 이는 인간성의 수준 이하에 있는 범죄자가 사형 집행인의 대상으로 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상태와의 투쟁에 있어서 비판은 두뇌의 열정이 아니라 열정의 두뇌이다. 비판은 해부용 칼이 아니라 하나의 무기이다. 비판의 대상은 비판의 적, 논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적이다. 왜냐하면 저 상태의 정신은 논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래 독일의 상태는 결코 사유할 만한 객체들이 아니라, 경멸할 만한 또한 경멸받고 있는 실존태이다. 비판 자체는 이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의 화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비판과 이 대상의 사이는 끝장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은 더 이상 자기 목적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수단으로서 나타날 뿐이다. 비판의 본질적 파토스는 분노이며 비판의 본질적 작업은 탄핵이다.
온갖 비참함의 존속에 의해 연명하고 있으며 통치의 비참함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러한 통치 체제의 틀에 끼워져 있는 모든 사회적 영역들 상호간의 숨막힐 듯한 압박에 대한, 실행 없는 일반적인 침체에 대한, 시인되고도 오인되고도 있는 편협함 등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
얼마나 볼 만한 풍경인가! 사소한 반감, 시커먼 양심, 조야한 범용성을 갖고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극히 잡다한 종족들, 그리고 다름아닌 서로 믿을수 없으며 서로 의심이 가는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서로 다른 격식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모두가 아무 차이 없이 그들의 영주들에 의해 인가된 실존으로서 취급받고 있는 극히 잡다한 종족들로의 사회의 끝없는 분열. 그리고 이것조차, 즉 그들이 지배받고, 통치되고, 소유되는 것조차 하늘이 용인해 준 것이라고 그들은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저 지배자들 자신으로 말하면, 그 위대함은 그 숫자에 반비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비판은 육박전 속의 비판이며, 육박전에 있어서는 그 적이 고상한 적, 대등한 적, 흥미로운 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을 적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인에게 어느 한 순간도 자기 기만과 단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 억압에다가 억압의 의식을 부가함으로써 현실적 억압을 더욱 억압적이게 만들어야 하며, 치욕을 공개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치욕적이게 만들어야 한다. 독일 사회의 각 영역들을 독일 사회의 치부로 묘사하여야 하며, 이 화석화된 상태에 그 고유의 멜로디를 노래하여 들려 줌으로써 그 화석화된 상태가 춤을 추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 민족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자기 자신 앞에서 경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 민족의 거부할 수 없는 욕구는 충족되는 바, 민족들의 욕구들은 그 자체로 그 충족의 궁극적 근거이다.
그리고 현대 민족들에게 있어서조차 독일의 현 상태의 고루한 내용에 대한 이 투쟁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현 상태는 구체제의 솔직한 완성이며 구체제는 현대 국가의 숨겨진 결점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적 현대에 대한 투쟁은 현대 민족들의 과거에 대한 투쟁이며, 그리고 이 과거의 자취들 때문에 현대 민족들은 여전히 시달림을 받고 있다. 현대 민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극을 체험했던 그 구체제가 독일적 망령으로서는 자신의 희극을 연출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현대민족들에게 교훈적이다. 구체제가 세계의 선재적先在的권력이고 이에 반해 자유가 개인적인 착상이었던 한, 한마디로 구체제 자체가 자신의 권능을 믿었고 또 믿어야만 했던 한, 구체제의 역사는 비극적이었다. 현존 세계 질서로서의 구체제가 막 생성하는 하나의 세계와 투쟁했던한, 결코 개인적이 아닌 세계사적인 오류가 구체제측에 있었다. 따라서 구체제의 몰락은 비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하나의 시대 착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리들에 대한 하나의 명백한 모순, 세계 전람회에 출품된 하찮은 구체제인 오늘날의 독일의 체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동일한 착각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오늘날의 독일의 체제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신뢰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독일의 체제는 그 고유한 본질을 낯선 본질의 가상 아래 숨기려고 들고 자신의 도피처를 위선과 궤변 속에서 모색하게 될 것인가? 현대적 구체제는, 그 현실적 주인공들이 죽고 없는 세계 질서의 희극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철저하고, 낡은 등장 인물을 무덤으로 보낼 때에 많은 국면들을 통과한다. 세계사적 등장 인물의 최후의 국면은 그것의 희극이다. 아이스킬로스의 묶여 있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이미 한 번 비극적으로 치명적 부상을 입은 바 있는 그리스의 신들은 루키아노스의 대화편에서 또 한 번 희극적으로 죽어야 했다. 왜 역사의 진행이란 이러한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와 즐겁게 이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즐거운 역사적 사명을 독일의 정치적 세력들에게 요구한다.
그런데 현대의 정치·사회적 현실 자체가 비판 아래 놓여지자마자, 따라서 비판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문제들로 고양되자마자, 비판은 독일의 현상태 외부에 존재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대상을 자신의 대상 아래에서 붙잡게 되고 말 것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산업의, 일반적으로 부의 세계의 정치적 세계에 대한 관계는 현대의 한 중심 문제이다. 어떠한 형식으로 이 문제는 독일인들을 몰두시키기 시작했는가? 보호 관세, 무역 금지제, 국민 경제의 형식으로이다. 독일주의는 인간으로부터 물질로 옮아갔으며,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우리의 면화 기사騎士들과 철 영웅英雄들은 자신들이 애국자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독일에서 독점의 대내적 주권은 대외적 주권이 부여됨에 의해서 인정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끝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독일에서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나라들이 그것에 대항해서 이론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고 사람들이 속박을 견디어 내는 것처럼 가까스로 견디어 내고 있는 그 낡고 부패한 상태가 독일에서는 아름다운 미래의 떠오르는 아침 노을로서 환영받고 있는바, 이 미래는 좀처럼 간교한<sup>4</sup> 이론으로부터 인정사정없는 실천으로 넘어갈 엄두를 못내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문제가 정치 경제 혹은 부에 대한 사회의 지배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국민 경제 혹은 국민에 대한 사적 소유의 지배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그 최후의 결과에까지 나아간 독점을 지양하는 것이 문제이다 ; 독일에서는 독점을 최후의 결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 문제이다. 거기에서는 해결이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겨우 충돌이 문제이다. 이는 현대적 문제들의 독일적 형태들에 대한 충분한 일례, 우리의 역사가 마치 서투른 신병처럼 진부한 역사들을 보습 교련 補習敎鍊 받는 임무만을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일례이다.
따라서 만약 독일의 전체적 발전이 독일의 정치적 발전을 앞지르지 못한다면, 어느 한 독일인은 현대의 문제들에 기껏해야 어느 한 러시아 인이 그것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만에 관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개 개인이 국가의 한계들에 의해 속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한 개인의 해방에 의해 국가 전체가 해방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리스가 한 사람의 스키타이 인<sup>5</sup>을 자국의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느다고 해서 스키타이 인들이 그리스 문화로 단 한 발짝이라도 전진했던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독일인들은 스키타이 인들이 아니다.
고대 민족들이 그들의 전사前史를 상상 속에서, 신화 속에서 체험한 것처럼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의 후사後史를 사유 속에서, 철학 속에서 체험하였다. 우리는 현대의 역사적 동시대인들이지 않은 채, 그 철학적 동시대인들이다. 독일 철학은 독일 역사의 이념적 연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실질적 역사의 미완성작들대신에 우리의 이념적 역사의 유작, 즉 철학을 비판할 때, 우리의 비판은 현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그 문제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 그것이 문제이다. 선진 민족들의 경우에는 현대적 국가 상태와의 실천적 반목인 것이, 이 상태 자체가 부재한 독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상태의 철학적 반영과의 비판적 반목이다.
독일의 법철학 및 국가 철학은 공식적인 현대적 현재와 동급으로 서 있는 유일한 독일 역사이다. 따라서 독일 민족은 이러한 자신의 몽사夢史도 자신의 현존 상태들에 덧붙여야 하며, 이러한 현존 상태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상태의 추상적인 계속도 비판에 부쳐야 한다. 독일 민족의 미래는 자신의 실질적 국가 및 법의 상태들의 직접적 부정에도 제한될 수 없고, 자신의 이념적 국가 및 법의 상태들의 직접적 실행에도 제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 민족은 자신의 이념적 상태들 속에 자신의 실질적 상태들의 직접적 부정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웃 민족들에 대한 관조 속에서 자신의 이념적 상태들의 직접적 실행을 이미 거의 재유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실천적인 정치적 당파는 독일에서 철학의 부정을 요구한다. 이 당파의 부당함은 그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행하지도 않고 실행할 수도 없는 요구에 머물러 있는 데에 있다. 이 당파는 철학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며―철학에 대해 몇 마디 분노에 찬 상투어들을 중얼거림으로써 저 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신의 시야의 협소함으로 인해 이 당파는 또한 마찬가지로 철학을 독일의 현실의 영역 속에 넣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철학을 독일적 실천과 그 실천에 봉사하는 이론들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망상하고 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현실적 삶의 맹아를 실마리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독일 민족의 현실적 삶의 맹아가 지금까지 단지 독일 민족의 두개골 속에서만 자라 왔다는 것을 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 당신들은 철학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철학을 지양할 수 없다.
철학으로부터 유래한 이론적인 정치적 당파는 단지 정반대의 요인들만을 지닌채 동일한 부당함을 범하였다.
이 당파는 현재의 투쟁 속에서 단지 독일적 세계에 대한 철학의 비판적 투쟁만을 보았다.이 당파는 지금까지의 철학 자체가 이세계에 속하며, 비록 관념적일지라도 이 세계의 보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파는 철학의 전제들에서 출발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결론들에 안주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요구들과 결론들―그것들의 정담함을 전제로 할 때―이[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반대로 단지 지금까지의 철학, 즉 철학으로서의 철학의 부정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요구들과 결론들을 철학의 직접적 요구들과 결론들이라고 부르는 속에서, 자신의 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당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보류한다. 이 당파의 근본 결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이 당파는 철학을 지양하지 않고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헤겔에 의해서 가장 일관되고 풍부하며 궁극적인 파악을 얻은 독일의 국가 철학 및 법철학에 대한 비판은 현대 국가 및 그와 결부된 현실의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적·법적 의식―이 의식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보편적인, 학學으로까지 고양된 표현은 바로 사변적 법철학 자체이다―의 기존 양식 전체에 대한 단호한 부정, 이 양자이다. 오직 독일에서만 이 사변적 법철학, 현대 국가에 대한 이 추상적이고 과도한 사유―이 사유의 현실은 피안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이 피안이라는 것은 라인 강 저편에만 놓여 있다―가 가능했었다 : 거꾸로 또한 현대 국가의 독일적 사유상思惟像, 현실적 인간을 추상한 사유상은, 현대 국가 자체가 현실적 인간을 추상하고 또한 인간 전체를 오직 상상적인 방식으로만 만족시키기 때문에만, 그리고 바로 그런 한에 있어서만 가능했었다. 독일인들은 다른 민족들이 실행했던 것을 정치 속에서 사유했다. 독일은 다른 민족들의 이론적 양심이었다. 독일 민족의 사유의 추상과 오만은 항상 독일 민족의 현실의 일면성 및 낙후성과 보조를 맞추었다. 따라서 독일 국가 제도의 현 상태가 구체제의 완성, 즉 현대 국가의 살 속의 가시의 완성을 표현할 때, 독일 국가지國家知의 현 상태는 현대 국가의 미완성, 즉 그 살 자체의 손상을 표현한다.
독일의 정치적 의식의 기존 양식에 대한 단호한 반대자로서 사변적 법철학 비판은 자기 자신 속에서 헤매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오직 다음과 같은 하나의 수단만이 존재하는 과제들로 나아간다 : 실천
다음이 문제이다 : 독일은 원리의 높이에 있는 실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즉 독일은, 독일 민족을 현대 민족들의 공식적 수준에까지 올려 세울 뿐 아니라 이 민족들의 바로 다음의 미래가 될 인간적 높이에까지 올려 세울 혁명에 도달할 수 있는가?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신할 수 없다. 물질적 힘은 물질적 힘에 의해 전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 또한 대중을 사로잡자마자 물질적 힘으로 된다. 이론은 대인적對人的으로 증명되자마자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근본적으로 되자마자 대인적으로 증명된다. 근본적이라 함은 사태를 뿌리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뿌리는 인간 자신이다. 독일 이론의 근본주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 그러므로 독일 이론의 실천적 에네르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그것이 종교의 결정적이고 확실한 지양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있다. 종교의 비판은 인간은 인간에게 지고한 존재라는 가르침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종교의 비판은 인간이 천대받고 예속되고 버림받으며 경멸받는 존재로 있는 모든 관계들을 전복시키라는 정언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관계는 견세犬稅가 구상되고 있을 때의 어떤 프랑스 인의 다음과 같은 외침에 의해서보다 더 잘 묘사될 수는 없다 : 불쌍한 개들아! 사람들이 너희를 인간처럼 취급하려고 하는구나!
역사적으로도 이론적 해방은 독일에 있어서 특별하게 실천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독일의 혁명적 과거는 요컨대 이론적이다. 즉 그것은 종교 개혁이다. 당시에는 승려의 머리 속에서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철학자의 머리 속에서 혁명이 시작된다.
확실히 루터는 헌신에서 나오는 예종을 확신에서 나오는 예종으로 대체한 결과, 헌신에서 나오는 예종을 극복하였다. 그는 신앙의 권위를 회복시킨 결과, 권위에의 신앙을 타파하였다. 그는 평신도들을 성직자로 변화시킨 결과, 성직자들을 평신도들로 변화시켰다. 그는 종교성을 내적 인간으로 만든 결과, 인간을 외적 종교성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는 심장을 사슬로 묶은 결과, 몸을 사슬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은 과제의 올바른 해결은 아니었지만 과제의 올바른 설정이기는 했다. 더 이상 평신도와 그의 바깥의 성직자의 투쟁이 문제가 아니고, 평신도와 그 자신의 내적 성직자, 그의 성직자적 본성이 문제였다. 그리고 독일 평신도들의 성직자로의 프로테스탄트적 전화가 평신도 교황인 영주들을 그들의 승려 계급들인 특권층들 및 속물들과 더불어 해방시켰다면, 성직자적 독일인들의 인간으로의 철학적 전화는 그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나 해방이 영주에 머물지 않듯이 재화의 세속화도, 특히 기만적인 프로이센이 실행에 옮겼던 바의 교회 재산의 몰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독일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었던 사건인 농민 전쟁은 신학에 부딪혀 좌초하였다. 신학 자체가 좌초된 오늘날 독일 역사상 가장 자유스럽지 못한 사실인 우리의 현 상태는 철학에 부딪혀 산산조각날 것이다. 종교 개혁 전날에 공식적 독일은 로마의 가장 무조건적인 노예였다. 독일 혁명 전날에 공식적 독일은 로마의 무조건적인 노예라기보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시골융커들과 속물들의 무조건적인 노예이다.
그런데 근본적 독일 혁명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 듯이 보인다.
혁명들은 요컨대 어떤 수동적 요소들, 어떤 물질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 이론은 항상 어떤 민족의 욕구들의 현실화인 만큼 그 민족 속에서 현실화된다. 그런데 독일적 사상의 요구들과 독일적 현실의 대답들 사이의 엄청난 분열에 시민 사회의 국가와의, 그리고 시민 사회의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분열이 조응하게 될 것인가? 이론적 욕구들이 직접적으로 실천적 욕구들이 될 것인가? 사상이 실현을 재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이 스스로 사상에로 쇄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일은 현대 민족들과 동시에 정치적 해방의 중간 단계들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독일은 자신이 이론적으로 극복한 단계조차 실질적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독일은 한 번의 목숨을 건 도약으로 자기 고유의 한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대 민족들의 한계들, 독일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현실적 한계들의 해방이라고 느껴서 추구해야만 하는 바의 한계들도 뚸어넘을 수 있을까? 근본적 혁명은, 바로 그것의 전제들과 탄생지들을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 욕구들의 혁명 이외의 것일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이 현대 민족들의 발전의 현실적 투쟁들에서 활동적인 편에 가담하지 않은 채 다만 사유의 추상적 활동을 갖고서 현대 민족들의 발전에 동행했을 때에, 다른 한편 독일은 이 발전의 향유, 이 발전의 부분적 만족은 공유하지 못한 채 이 발전의 고통들을 공유한 것이다. 한편에서의 추상적 활동에는 다른 한편에서의 추상적 고통이 조응한다. 따라서 독일은 언젠가 유럽적 해방의 수준에 서 있게 되기 전에, 어느 날 아침 유럽적 몰락의 수준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독일을 기독교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물신 숭배자에 비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우선 독일의 정부들을 고찰한다면, 그 장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 현대 정치계의 문명적 결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구제도의 야만적 결점들과 결합하도록, 그리하여 독일이 자신의 현상태를 초월하는 국가 건설에 조리 있게 안 되면 부조리하게라도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시대 추세, 독일의 상태, 독일적 교양의 입장, 마지막으로 [독일]고유의 다행스런 본능 등이 독일 정부들에게 강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소위 입헌 독일처럼 그렇게 분별없이 입헌적 국가 제도의 실상들을 공유하지 않고 그것의 모든 허상들을 순진하게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혹은 검열의 고통을, 언론 자유를 전제하고 있는 프랑스의 구월법<sup>6</sup>의 고통과 결합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독일 정부다운 착상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은 로마의 만신전안에서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보았던 것처럼, 신성 로마적 독일 제국 안에서 모든 국가 형식들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충주의가 지금까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정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특히 한 독일 국왕<sup>7</sup>의 정치적·미적 대식大食이 보증을 서고 있는데, 그는 봉건적이든 관료적이든, 절대적이든 입헌적이든, 전제적이든 민주주의적이든 가리지 않고 왕권의 모든 역할들을, 인민의 인신에 의해서 안 되면 몸소,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독자적 세계로 구성된 정치적 현대의 결점으로서의 독일은 정치적 현대의 일반적 한계들을 내던지지 않고서는 독일에 특유한 한계를 내던질 수 없을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는 근본적 혁명,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해방이 유토피아적 꿈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적 혁명, 단지 정치적일 뿐인 혁명, 집의 기둥을 그대로 둔 혁명이 유토피아적 꿈이다. 하나의 부분적 혁명, 단지 정치적일 뿐이 혁명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시민 사회의 한 부분이 자신을 해방시키고 보편적 지배에 도달하는 것에, 어떤 특정 계급이 자신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사회의 보편적 해방을 도모하는 것에 근거한다. 이 계급은 사회 전체를 해방시키지만, 단 사회 전체가 이 계급의 입장 속에 있다는 전제, 따라서 예를 들면 화폐와 교양을 소유하거나 혹은 임의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해방시킨다.
시민 사회의 어떠한 계급도 열광이라는 계기, 그 속에서 어떤 계급이 사회 일반과 우애롭게 지내고 융합하여 사회 일반과 혼동되며 그 보편적 대표자로 느껴지고 인정되는 어떤 계기, 어떤 계급의 요구들과 권리들이 진실로 사회 자체의 권리들과 요구들로서 존재하게 되는 어떤 계기, 어떤 계급이 현실적으로 사회의 머리와 사회의 심장으로 존재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자기 자신과 대중 속에서 유발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어떤 특수한 계급은 오직 사회의 보편적인 권리들이라는 이름으로만 보편적 지배를 자신에게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해방자적 지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자신의 영역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에네르기와 정신적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민족의 혁명과 시민 사회의 어떤 특수한 계급의 해방이 동시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신분이 사회 전체의 신분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 사회의 모든 결점이 다른 한 계급에 집중되어야만 하고, 어떤 특정 신분이 보편적 장해障害의 신분, 보편적 제약의 화신이어야 하며, 한 특수한 사회적 영역이 세간 전체의 악명 높은 침해라고 여겨져서 이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이 보편적 자기 해방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야만 한다. 한 신분이 단연코 해방의 신분이기 위해서는 거꾸로 다른 한 신분이 공공연한 압제의 신분이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 귀족과 프랑스 승려 계급의 부정적·보편적 의의는 우선 인접하여 대립하는 부르주아지라는 계급의 긍정적·보편적 의의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에 있어서 사회의 부정적 대표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수미일관함, 예리함, 용기, 무자비함 등이 어떤 특수한 계급에게도 결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분에게도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민족혼과 동일시되는 바의 저 영혼의 폭, 물질적 힘이 정치적 힘이 되도록 고무하는 저 천재성, 다음과 같은 반항적 구호를 적에게 내던질 수 있는 저 혁명적 용맹성이 결여되어 있다 :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어야 한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계급들의 독일적 도덕과 성실함의 본줄기를 이루는 것은 오히려 저 겸손한 이기주의인바, 이것은 자신의 편협함을 주장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기주의이다. 따라서 독일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의 관계는 극적이지 않고 서사적이다. 개개 영역들이 자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영역들과 나란히 자신의 특수한 요구들을 내걸기 시작하는 것은 이 영역들이 압박을 받자마자가 아니라 시대 추세가 이들 영역의 관여 없이도 이들 영역의 편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만만한 깔개를 창출하자마자이다. 독일 중간계급의 도덕적 자부심조차 다른 모든 계급들의 속물적 시시함의 일반적 대표라는 의식에 기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때에 맞지 않게 왕좌에 오르는 것은 독일 국왕들만이 아니다.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도 전에 패배를 겪으며 자신에 대립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도 전에 자기 고유의 한계를 발전시키며 자신의 관대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도 전에 편협한 본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 사회의 모든 영역들인바, 그 결과 위대한 역할의 기회조차 나타나기도 전에 항상 지나가 버리고, 각각의 계급들은 그들 위에 서 있는 계급과의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들 밑에 있는 계급과의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중각 계급은 자신의 입장으로부터 해방의 사상을 파악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사회적 상태의 발전과 정치 이론의 진보는 이러한 입장 자체가 구태 의연한 것임을 혹은 적어도 문제투성이의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 걸로 족하다. 독일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일 수도 없다. 프랑스에서는 부분적 해방이 보편적 해방의 근거이다. 독일에서는 보편적 해방이 모든 부분적 해방의 필수조건이다. 프랑스에서는 단계적 해방의 현실성이, 독일에서는 단계적 해방의 불가능성이 온전한 자유를 낳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각 계급들이 정치적 이상주의자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특수한 계급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욕구 일반의 대표자로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해방자의 역할은 극적인 운동속에서 차례차례 프랑스 국민의 다양한 계급으로 옮아 가서, 마침내 사회적 자유를 더 이상 특정 전제, 즉 인간 바깥에 놓여 있으면서도 인간 사회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 아래에서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현존의 모든 조건들을 사회적 자유라는 전제하에서 조직하는 그러한 곅급에 다다른다. 반면에, 정신적 삶이 비실천적인 만큼이나 실천적 삶이 몰정신적인 독일에서는 시민사회의 어떠한 계급도, 그들이 자신의 직접적 처지에 의해서, 물질적 필연성에 의해서, 자신의 사슬 자체에 의해서 강요받기 전에는 보편적 해방의 요구와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독일 해방의 적극적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대답 : [그 가능성은]뿌리깊은 굴레에 얽매여 있는 한 계급, 결코 시민 사회의 계급이 아닌 시민 사회의 한 계급, 모든 신분들의 해체인 한 신분, 자신의 보편적 고통 때문에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수한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자행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 한 영역, 더 이상 역사적 권원을 증거삼을 수 없고 단지 인간적 권원만을 증거삼을 수 있는 한 영역, 독일 국가 제도의 귀결들과 일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들과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 영역, 마지막으로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는 한 영역,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완전한 상실이고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되찾음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었는 한 영역의 형성에 [있다]. 하나의 특수한 신분으로서의 사회의 이와 같은 해체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들이닥친 산업 운동에 의해서 비로소 독일에서 생성하기 시작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빈민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산된 빈민이, 사회의 중압에 기계적으로 짓눌린 인간 대중이 아니라 사회의 급격한 해체로부터, 특히 중간 신분의 해체로부터 출현한 인간 대중이-비록 당연하게도 자연 발생적 빈민과 기독교적·게르만적 농노층도 점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열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주로]프롤레타리아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기존의 세계질서의 해체를 고지할 때,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현 존재의 비밀을 말해 버렸을 뿐인데,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세계 질서의 사실적 해체이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사적 소유의 부정을 요구할 때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원리로 고양시켰던 것, 프롤레타리아트의 조력 없이 이미 프롤레타리아트 속에 사회의 부정적 결과로서 체현되었던 것을 사회의 원리로 고양시킬 따름이다. 말馬을 자신의 말이라고 부르듯이 인민을 자신의 인민이라고 부를 때에 독일 국왕이 생성된 세계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성하는 세계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다. 그 국왕은 인민을 자신의 사적 소유라고 선언함에 의해서 단지 사적 소유자가 국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철학이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그 물질적 무기를 발견하듯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무기를 발견한다. 그리고 사상의 번개가 이 소박한 인민적 지반 속으로 깊숙이 내리꽂히자마자 독일인들의 인간으로의 해방은 성취될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자 :
유일하게 실천적으로 가능한 독일 해방은 인간을 인간의 최고의 존재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이론의 관점 위에서의 해방이다. 독일에 있어서 중세로부터의 해방은 동시에 중세의 부분적 극복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만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모든 종류의 노예상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노예상태도 타파할 수 없다. 근본적 독일은 근본에서부터 혁명하지 않고서는 혁명할 수 없다. 독일인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요, 그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양 없이 철학은 자기를 실현할 수 없으며, 철학의 실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을 지양할 수 없다.
모든 내적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독일 부활의 날은 갈리아의 수탉의 울음 소리에 의해 고지될 것이다.
'''NOTES'''
#논문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설]은 1844년 2월 {독불연보}에 발표되었다. 이 노작 속에는 맑스의,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의 이행과 혁명적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반영되어 있다. (이 노작속에서) 맑스는 독일에서의 혁명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근거지었으며 공공연히 프롤레타리아트를 지지하였다. 그는 헤겔 관념론에 대한 비판을 완성하였고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적 정치적 투쟁들과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견해에 도달하였다. 맑스는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으며 혁명적 이론과 혁명적 실천의 통일의 원리를 정식화하였다.
#맑스의 미완성 원고인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를 말하고 있다(맑스·엥겔스 저작집, 제1권, 201-333면을 보라)
#역사학 및 법학에 있어서 반동적인 한 당파인 역사 법학파는 18세기 말 독일에서 성립하였다. 역사 법학파의 대표자 구스타프 후고와 프리드리히 칼 폰사비니는 영원한 역사적 전통을 들어 귀족의 특권들과 봉건적 제도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 관세 선동에 대한 풍자.
#철학자 아나카르시스를 말한다.
#1835년 9월에 프랑스 정부는 국왕 루이-필립에 대한 7월 28일의 암살 기도를 구실로 삼아 일련의 반동적 법률들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들은 배심 재판소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들을 가하는 것이었다.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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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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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3:58:31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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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big><br />
Thesen über Feuerbach
'''[[글쓴이:카를 마르크스|카를 마르크스]]'''
1845</center>
[[그림:Thesis11.gif|350px|thumb|center|제 11테제: 마르크스의 친필]]
__NOTOC__
=== 1 ===
이제까지의 모든 유물론(포이에르바하의 것을 포함하여)의 주된 결함은 대상, 현실(Wirklichkeit), 감성(Sinnlichkeit)이 단지 '객체 또는 관조(Anschauung)'의 형식 하에서만 파악되고, '감성적인 인간 활동, 즉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활동적'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이것은 물론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그 자체는 알지 못한다―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되었다. 포이에르바하는―사유객체와는 현실적으로 구별되는―감성적 객체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의 (Wesen des Christenthums)본질』에서 오직 이론적인 태도만을 참된 인간적 태도로 보고, 반면에 실천은 단지 저 불결한 유대적 현상형태 속에서만 파악 하고 고정시켰다. 따라서 그는 ‘혁명적인’, ‘실천적·비판적인’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 2 ===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결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즉 그의 사유의 현실성과 위력 및 현세성(Diesseitigkeit)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유의 현실성 혹은 비현실성에 대한―이 사유가 실천적으로 유리 되어 있다면―논쟁은 순전히 '공리공론적인(scholastische)’ 문제에 불과하다.
=== 3 ===
환경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유물론적인 학설은 환경이 인간에 의해 변화되고 교육자 자신이 교육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따라서 이 학설은 사회를 두 부문―그 중 한부분은 다른 한 부분보다 더 우월하게 된다 ―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환경의 변혁과 인간 활동 혹은 자기변혁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 ===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자기소외(selbstentfremdung)라는 사실, 즉 세계가 종교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로 이중화(verdopplung)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종교적 세계를 그 세속적 기초 안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세속적 기초가 그 자신으로부터 이탈하여 구름 속에서 하나의 자립적 영역으로 고착된다는 사실은 이 세속적 기초의 자기분열 및 자기모순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속적 기초 그 자체는 우선 그 모순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이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실천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지상가족이 신성가족(heilige Familie)의 비밀임이 폭로된 이상은 이제 지상가족 자체가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전복되어야 한다.
=== 5 ===
포이에르바하는 '추상적 사유'에 만족하지 않고 '직관(Anschauung)'에 호소한다. 그러나 그는 감성을 '실천적인' 인간적·감성적 활동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 6 ===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 안에서 해소시킨다. 그러나 인간적 본질은 어떤 개개인에 내재하는 추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ensemble)이다. 이렇듯 현실적 본질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서지 못한 포이에르바하는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 1. 역사의 진행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심성(Gemuet)을 그 자체로서(fur sich) 고정시키며, 따라서 하나의 추상적인―'고립된'―인간 개체를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2. 따라서 그 본질은 단지 ‘유(Gattung)’로서만, 다수의 개인들을 '자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내적이고 침묵을 지키는 보편성으로만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 7 ===
따라서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심성’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 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분석한 추상적 개인이 사실은 일정한 사회형태에 속해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 8 ===
모든 사회적 생활은 본질적으로는 '실천적'이다. 이론을 신비주의(Mystizism〔us〕)로 유도하는 모든 신비는 인간적 실천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개념적 파악 속에서 그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낸다.
=== 9 ===
직관적 유물론, 즉 감성을 실천적 활동으로서 파악하지 않는 유물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개별적 인간의 직관, 즉 시민사회의 직관이다.
=== 10 ===
구태의연한 유물론의 입지점은 시민사회이며, 새로운 유물론의 입지점은 인간적 사회 또는 사회적 인류(die gesellschaftliche Menschheit)이다.
=== 11 ===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여러가지로 '해석'해왔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혁'시키는 일이다.
</div>
대한민국 형법/5454
1715
4674
2006-09-21T02:31:56Z
한동성
13
[[대한민국 법률]] : 법률 제5454호 '''형법''' 1997월 12월 13일 개정
{{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형법}}
==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 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 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 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 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 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 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 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 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 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 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제2절 미수범 ====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 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 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 제3절 공범 ====
제30조 (공동정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 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 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4절 누범 ====
제35조 (누범) ①금고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 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 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절 경합범 ====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 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 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②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 (상상적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 월이상 15년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 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 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 (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이상 1 5년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46조 (구류) 구류는 1일이상 30일미만으로 한다.
제47조 (과료)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95·12·29]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 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 (형의 경중) ①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 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 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 제2절 형의 양정 ====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 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 (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 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 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신설 95·12·29]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 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 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 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5절 형의 집행 ====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 (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 (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 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 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 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 제6절 가석방 ====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제73조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 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 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 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5·12·29]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 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 ·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절 형의 시효 ====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 (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 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 다.
==== 제8절 형의 소멸 ====
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 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 (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 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제4장 기간 ===
제83조 (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4조 (형기의 기산)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 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 (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제2편 각칙 ==
=== 제1장 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 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 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 능하게 하는 것.
=== 제2장 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 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 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 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88·12·31]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 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 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 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금고에 처 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95·12·29]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 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 9]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 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 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29]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 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 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 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 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 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 지에 처한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 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 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 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 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 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 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 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 (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 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 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 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 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 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 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신설 95·12·29]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이상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43조 (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29]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 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 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 (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 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 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 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 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 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 제11장 무고의 죄 ===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 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 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8조 (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 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 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 9]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 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 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95·12·29]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 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 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95·12·29]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재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 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 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 (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 (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82조 (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 (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 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95·12·29]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 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 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90조 (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 (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95조 (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 (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 (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 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 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06조 (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 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 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29]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개정 95·12·29]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 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 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 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 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개정 95·12·29]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 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221조 (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 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 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 는 수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3조 (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 (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 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 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 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 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5·12·29]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 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95·12·29]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 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95·12·29]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 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제240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 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 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29]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난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44조 (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95·12·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 ·12·29]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12·29]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 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 할 때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령|형법/5454]]
그림:Thesis11.gif
1716
2597
2006-02-03T01:27:48Z
Caffelice
37
From [http://marxists.org/archive/marx/works/cw/volume05/thesis11.gif Marxists Internet Archive]; Public Domain.
From [http://marxists.org/archive/marx/works/cw/volume05/thesis11.gif Marxists Internet Archive]; Public Domain.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1717
3039
2006-03-05T06:18:2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봄여름 가을없이 밤마다 돋는날도 예전엔 미처몰랐어요<br />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줄도 예전엔 미처몰랐어요<br />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 볼줄은 예전엔 미처몰랐어요<br />
이제금 저달이 설움일줄은 예전엔 미처몰랐어요 <br />
그것이 사랑 사랑일줄이 아니도 잊혀집니다<br />
그것이 사랑 사랑일줄이 아니도 잊혀집니다
환경보호법 (대한민국)
1718
2603
2006-02-03T08:51:17Z
220.121.51.66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 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 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 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여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 4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을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 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작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 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 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제 8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9조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12조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겨응鱁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다.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도시 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 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 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록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도시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국가의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0조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 측정수단을 갖추고 륜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기관과 해당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 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먹는 물을 잘 려과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물 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구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수, 저수지와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 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이 공기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수,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는 해당 환경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사성 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33조 방사성 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 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관리기관의 방사성 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 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집짐승 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은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과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자,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은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바든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38조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강화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이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 둔다.
제40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 부문별 환경보호 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 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한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 감독기관과 환경 보호 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행정기관은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 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준비하여야 한다.
제44조 준공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은 공해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분공 검사 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 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변화 상태에 대한 측정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교육기관과 출판보고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 보급과 대중교양 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제47조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경보호질서 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제50조 항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영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1조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품을 회수한다.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
제52조 나라의 환경을 심히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운다.
공산당 선언
1721
5355
2007-01-09T21:29:59Z
81.182.43.108
hu:
{{서지}}
<div class=prose><center>
[[그림:Hammer and sickle.svg|180px|center]]
<big>'''공산당 선언'''<br /></big>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1848
</center>
서문
#[[공산당 선언/1883년 독일어판 서문|1883년 독일어판 서문]]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1872년 독일어판 서문|1872년 독일어판 서문]]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1890년 독일어판 서문|1890년 독일어판 서문]]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공산당 선언/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공산당 선언/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
#[[공산당 선언/각종 반정부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각종 반정부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
[[분류:사회주의]]
[[분류:선언문]]
[[de: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en: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es:Manifiesto Comunista]]
[[fr:Manifeste du parti communiste]]
[[it:Manifesto del Partito Comunista]]
[[pl:Manifest Komunistyczny]]
[[hu:A_Kommunista_P%C3%A1rt_ki%C3%A1ltv%C3%A1nya]]
[[ro:Manifestul Partidului Comunist]]
공산당 선언/1883년 독일어판 서문
1722
2656
2006-02-04T22:04:12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big>'''[[공산당 선언]]'''<br /></big>
1883년 독일어판 서문
1848
</center>
앞서 쓰인 서문<sup>[3]</sup>이 나온 이래 다시 『선언』의 새로운 독일어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언』과 더불어 여기서 언급해 두어야만 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러시아 어로 된 두 번째 판---베라 자수리치<sup>(7)</sup>가 번역한<sup>[4]</sup>---이 1882년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그 서문은 마르크스와 내가 썼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독일어 원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어판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해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sup>.
『공산당 선언』의 첫번째 러시아 어판은 바쿠닌<sup>(8)</sup>이 번역하여 1860년대 초에 나왔으며, 『종소리』인쇄소에서 출판되었다<sup>[6]</sup>. 당시 서유럽에서 『선언』의 러시아 어판은 문필계의 진기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견해가 있을 수 없다.
당시(1847년 12월)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보급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가를 『선언』의 마지막 절---각 나라의 각종 반정부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이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절에서는 바로 러시아와 미국이 빠져 있다. 당시는 러시아가 유럽 반동 세력 전체의 마지막 거대한 예비군이던 때였으며, 미국이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잉 인구를 이민으로 흡수하던 때였다. 이 두 나라는 유럽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유럽 공산품의 판매 시장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당시 어쩄든간에 유럽의 기존 질서를 받쳐주는 기둥이었다.
오늘날에는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바로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 북미의 농업 생산을 엄청나게 늘렸으며, 그것과 경쟁하느라고 유럽의 토지 소유는 크든 작든간에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오는 이주민 덕분에 미국은 정력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엄청난 공업용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자원들은 지금까지 서유럽, 특히 영국이 누려 오던 공업의 독점을 머지않아 깨부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다시 미국 자체에도 혁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식---역자) 정치 제도 전체의 토대인 농장주들의 중소 규모 토지 소유는 대농장과 경쟁하는 데서 차츰 패배하고 있다. 동시에 공업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거짓말같은 자본 집중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를 살펴보자. 1848~1849년의 혁명 동안 유럽의 군주들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들까지도 이제 막 깨어난 프롤레타리아트 앞에서 러시아의 간섭을 유일한 구원으로 여기게 되었다. 짜르는 유럽 반동 세력의 두목으로 선포되었다. 오늘날 그는 가취나<sup>[7]</sup>에 수용된 혁명의 전쟁 포로이고, 러시아는 유럽 혁명 운동의 선봉을 이루고 있다.
『공산당 선언』의 과업은 피할 수 없게 닥쳐오고 있는, 현대의 부르주아적인 소유를 폐지한다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급속히 번창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이제야 겨우 발전하기 시작한 부르주아적 토지 소유가 있는 반면에, 토지의 절반 이상이 농민의 공동 소유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비록 러시아의 공동체(Obschtschina)에서는 토지의 원시적인 공동 소유 형태가 심하게 무너지기는 했지만 어쩄든, 그것이 한층 더 높은 공산주의적 공동 소유의 형태로 직접 이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서유럽의 역사 발전이 보여 준 것과 같은 해체 과정을 먼저 거쳐야만 할 것인가?
오늘날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다. 만일 러시아의 혁명이 서유럽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가 되고 그 결과로 둘이 서로를 보완한다면, 지금 러시아에 남아 있는 토지의 공동 소유는 공산주의 발전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폴란드 어판이 같은 시기에 제네바에서 『공산당 선언』(Manifest Komunistyczny)에서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덴마크 어 번역본이 1885년 코펜하겐의 『사회 민주주의 총서』(Socialdemokratisk Bibliotek)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판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다. 여자에게 어렵게 보인 중요한 구절이 몇 개 빠져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역자가 좀더 신중하게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물어물 넘어간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띄어 불쾌하기 짝이 없다.
1886년, 새로운 프랑스 어 번역본이 파리의 『사회주의자』에 실렸다. 이것은 지금까지 출판된 것 가운데 가장 번역이 잘된 책이다.
이어서 같은 해에 스페인 어 번역본이 마드리드의 『사회주의자』(El Socialista)에 처음 실렸고, 또 소책자로도 출판되었다.(『공산당 선언』Manifesto del Partido Comunista), 마르크스·엥겔스 지음, 마드리드, 에르난 코르테스 가 8번지, 『사회주의자』 출판사.)
한 가지 신기한 것은 1887년 아르메니아 어로 된 번역본 원고가 콘스탄티노플의 한 출판업자 손에 입수되었는데, 이 선량한 사람은 마르크스의 이름이 박힌 책을 내고 싶어하지 않아서 차라리 역자를 저자로 하여 내고자 했으나 그가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잘못된 영어 번역본이 영국에서 여러 차례 거듭 출판된 끝에 마침내 1888년에 믿을 만한 번역본이 나왔다. 그것은 내 친구 사무엘 무어가 번역한 것으로 인쇄되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공산당 선언』(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마르크스·엥겔스 지음, 영어 번역 정본, 엥겔스가 편집하고 주석을 붙임, 1888, 런던 윌리엄 리브즈(William Reeves) 구 플리트(Fleet) 가 185번지 성(聖)E.C. 나는 이 판에 붙인 몇몇 주석을 여기서도 그대로 썼다.
『선언』은 그 나름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출현하자마자 (맨 처음 서문에 열거된 번역본들<sup>[8]</sup>이 증명하고 있듯이) 당시 아직 소수였던 과학적 사회주의의 선봉으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1848년 6월 파리 노동자 봉기가 실패로 끝나면서 시작된 반동 때문에 『선언』은 얼마 안 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1852년 11월 쾰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sup>[9]</sup>로 마침내 '법에 따라' 파문당했음이 선포되었다. 2월 혁명에서 시작된 노동 운동은 공식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와 함께 『선언』도 뒤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의 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진격을 개시할 만큼 또다시 충분히 강해졌을 때, 국제 노동자 협회가 탄생했다. 이 협회의 목적은 유럽과 미국의 전투적인 노동자 계급 전체를 하나의 대군(大軍)으로 뭉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협회는 『선언』에 실린 원리들에서 출발할 수는 없었다. 협회는 영국의 노동 조합들이나 벨기에·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프루동주의자들<sup>(9)</sup>, 그리고 독일의 라살레 파<sup><nowiki><1></nowiki></sup>까지 모두 포용하는 강령을 가져야만 했다. 마르크스는 바쿠닌이나 무정부주의자들<sup>(10)</sup>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솜씨로 이러한 강령---인터내셔널 규약의 취지를 설명한 부분---을 작성했다. 『선언』에서 제시된 명제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마르크스는 전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지적 발전에 기대를 걸었다. 통일된 행동과 토론을 통해 반드시 지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승패의 교차, 특히 승리보다는 패배를 지켜 보면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써 오던 자신들의 만병 통치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노동자 해방의 참된 조건들을 철저히 통찰하기 위해 좀더 머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옳았다. 1874년 인터내셔널이 해산되었을 때의 노동자 계급은 1864년 인터내셔널이 창설되었을 때의 노동자 계급과는 완전히 달랐다. 라틴계 나라들의 프루동주의, 독일 특유의 라살레주의는 사멸해 가고 있었으며, 당시 가장 보수적이던 영국의 노동 조합까지도 차츰 바뀌어 1887년 스완시(Swansea) 대회에서는 의장이 조합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대륙의 사회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대륙의 사회주의라면 1887년에는 거의 다 벌써 『선언』에 공포되어 있는 이론뿐이었다. 이처럼 『선언』의 역사는 1848년 이후의 현대 노동 운동의 역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그것이 모든 사회주의 문헌 가운데서 가장 널리 보급된 국제적 문헌이며, 시베리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 수백만 노동자의 공동 강령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선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회주의적 선언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1847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불리고 있었다. 하나는 각종 공상적 체계의 신봉자들, 특히 영국의 오언주의자들<sup>(11)</sup>과 푸리에주의자들<sup>(12)</sup>로 이 두 조류는 당시에 벌써 점점 사멸해 가는 하찮은 종파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지 각색의 돌팔이 사회 의사들로 이들은 자본과 이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온갖 만병 통치약과 갖가지 미봉책으로 사회의 재앙을 없애려 했다. 어느 경우에나 그들은 모두 운동 밖에 있으면서, 오히려 '고양 있는' 계급의 지지를 구한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단순한 정치 변혁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아직 잘 다듬어지지 못한, 단지 본능적이고 좀 조잡한 공산주의이기는 했으나, 공상적 공산주의의 두 체계---프랑스의 카베<sup>(13)</sup>의 '이카리아' 공산주의와 독일의 바이틀링<sup>(14)</sup>의 공산주의---를 만들어 낼 만큼 충분히 힘있는 것이었다. 1847년에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운동을 뜻했고, 공산주의는 노동 운동을 뜻했다. 사회주의는 적어도 대륙에서는 점잖은 것이었으나 공산주의는 그 반대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미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사업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단호하게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이 두 가지 명칭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다른 의견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는 이 명칭을 버리려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었다.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지금부터 41년 전 프롤레타리아트가 맨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요구를 들고나섰던 파리 혁명<sup>(15)</sup>의 전야에 우리가 이 말을 전세계에 외쳤을 때, 이에 호응한 목소리는 아주 적었다. 그러나 1864년 9월 28일에는 서유럽 대다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 영광스러운 국제 노동자 협회를 위해 단결했다. 물론 이 인터내셔널 자체는 겨우 9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이 기초를 닦아 놓은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영원한 동맹은 아직도 살아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해졌는데, 이 점을 오늘날보다 더 잘 증명해 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날 서유럽과 미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하나의 당면 목표를 위해, 하나의 깃발 밑에 하나의 군대로서 처음 동원된 자신들의 전투력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표란 이미 1866년 인터내셔널 제네바 대회에서 처음으로 선언되었고 1889년 파리 노동자 대회<sup>(16)</sup>에서 다시 선언된 것으로서, 1일 표준 8시간 노동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광경은 전세계의 자본가와 지주들로 하여금 오늘날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실제로 단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금 내 곁에서 이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 볼 수만 있다면!
1890년 5월 1일, 런던에서
=== 저자의 주 ===
<nowiki><1></nowiki> 라살레 자신은 우리에게 늘 마르크스의 '제자'로 자처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언』을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국가의 융자에 의한 생산 협동 조합이라는 요구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노동자 계급 전체를 국가의 도움을 받는 자와 스스로 돕는 자로 나누었던 그의 추종자들과는 달랐던 셈이다.
=== 편집자의 주 ===
[3] 1883년의 독일어판 서문을 가리킨다.
[4] 엥겔스는 1894년에 쓴 『러시아 사회 상태』후기에서(『전집』제18권, 668쪽) 이 번역본의 역자가 플레하노프라고 말하고 있다. 플레하노프도 1900년에 나온 『선언』의 러시아 어판에서 자신이 그 번역을 완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5] 엥겔스가 잃어버린 독일어 원문, 즉 그가 마르크스와 함께 썼던 1882년 러시아 어판 서문은 뒷날 발견되어 모스크바의 마라크스 레닌주의 연구소 문서실에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에 실린 내용은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전집』에는 러시아 어판 서문이 따로 실려 있으나 이 책에서는 러시아 어판 서문을 따로 뽑지 않고 엥겔스가 한 대로 그냥 1890년 독일어판 서문에 포함하여 소개했다.--역자)
[6] 이 러시아 어판은 1869년에 나왔다. 엥겔스가 쓴 1888년의 영어판 서문에도 『선언』의 첫번째 러시아 어판의 출판 연도가 정확하지 않게 나와 있다.(『전집』제4권, 580쪽을 보라)
『종소리』(Kolokol) 러시아의 혁명적 신문으로 '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부른다'(Vivos voco)를 모토로 삼았다. 게르첸(A. J. Herzen)과 오가료프(N. P. Ogarjow) 가 편집을 맡았고, 1857~1865년에는 런던에서, 1865~1867년에는 제네바에서 간행되었다. 『종소리』는 러시아에 혁명 운동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7] 가취나(Gatschina) 레닌그라드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고장. 동시에 그곳에 있는 유명한 성(城) 이름. 10월 혁명 전에는 러시아 짜르의 휴양지였으나 오늘날에는 박물관이 되엇다.(러시아의 알렉산드르 3세는 혁명가들로부터 테러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곳에 숨어 있었다.--역자)
[8] 『전집』제4권, 573쪽을 보라.
[9] 쾰른에서 열린 공산주의자 동맹 회원들에 대한 재판을 가리킨다.(『전집』제4권, 578쪽을 보라.)
=== 역자의 주 ===
(7) Vera Iwanowna Sassulitsch(1851~1919년) 러시아의 여성 혁명가. 처음에는 나로드티키였으나 1883년 노동 해방단의 설립에 참여. 마라크스의 몇몇 저작을 러시아 어로 번역했으며, 마르크스·엥겔스와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다. 1900년 『이스크라』(Iskra) 편집진에 참여했으며, 1903년 이후에는 멘셰비키 진영에 가담. 1917년 이후 소비에트 권력의 반대자가 되었다.
(8) Michail Alexandrowitscho Bakunin(1814~1876년) 서유럽으로 이주해 온 러시아 이민. 민주주의적인 언론인. 독일의 1848~1849년 혁명에 참가. 뒷날 무정부주의 이데올로그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적이 되었다. 마르크스가 지도하던 제1인터내셔널의 총평의회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1872년의 헤이그 대회에서 인터내셔널에서 제명되었다.
(9) 프랑스 무정부주의 이론가이며 경제학자인 프루동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 프루동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와는 달리 노동자 계급의 정치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은 오직 생산과 교환의 자발적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만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루동은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소유만을 거부했을 뿐, 소농민이나 장인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옹호했다. 따라서 프루동주의는 당시에 자본주의적 발전이 뒤쳐지고 농민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Pierre Joseph Proudhon(1809~1865년) 프랑스의 언론인, 사회학자, 경제학자. 소부르주아의 이데올로그이며 무정부주의 이론의 창시자. 1848년 제헌 의회의 대표였다.
(10) 여기서는 특히 바쿠닌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 국가 권력이 없는 자유롭고 분산적인 소생산자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독특한 사회주의 사상을 뜻한다.
(11) Robert Owen(1771~1858년) 영국의 노동 운동가. 사회 개혁가. 오언은 뉴라나크(New Lanark)의 대방적 공장의 소유자로 일찍부터 노동자의 참상을 깨닫고 협동 조합 운동을 주도했다. 오언은 평등 사회 건설을 꿈꾸고 사재(私財)를 털어 1825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 공산촌인 뉴하모니(New Harmony)를 건설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2) Francois Marie Charles Fourier(1772~1837년)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푸리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와 부르주아지의 탐욕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노동한 양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받는 이상 사회 건설을 꿈꾸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설교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사회주의 이상촌을 건설했으나 실패했다.
(13) Etienne Cabet(1788~1856년) 프랑스의 공산주의 사상가, 언론인, 법률가, 공상적인 소설『이카리아 기행』(Voyage en Icarie, 1842)의 저자. 이카리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섬 이름으로 카베가 꿈꾸던 공산주의 이상향을 뜻한다.
(14) Christian Wilhelm Weitling(1808~1871년) 제단사 출신의 독일 공산주의 사상가. 공상적인 평등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 의인 동맹의 회원이었으며,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이상촌 건설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15) 파리 혁명 1848년에 파리의 노동자 계급이 일으킨 6월 봉기를 가리킨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첫번째 대전투'(엥겔스), 6월 24~26일에 일어난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 전쟁상(相)인 카베냑(Cavaignac)에 의해 유혈 진압되었다.
(16) 제2인터내셔널 창립 대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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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1872년 독일어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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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big>'''[[공산당 선언]]'''<br /></big>
1872년 독일어판 서문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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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서는 비밀 조직일 수밖에 없었던 국제 노동자 단체인 공산주의자 동맹<sup>(1)</sup>은 1847년 11월 런던에서 열린 대회에서, 앞으로 공포할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상세한 당 강령을 작성할 것을 아래 서명자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여『선언』이 생겨나게 되었고<sup>(2)</sup>, 그 원고는 2월 혁명<sup>(3)</sup>이 일어나기 몇 주일 전에 인쇄하려고 런던으로 보내졌다. 처음에 독일어로 출판된 『선언』은 독일·영국·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 독일어로만 적어도 12종의 서로 다른 판으로 거듭 출판되었다. 영어로는 1850년 런던에서 헬렌 맥팔레인(Helen Macfarlane) 양이 번역하여 『붉은 공화주의자』 <sup>(4)</sup>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1871년에는 미국에서 적어도 3종의 서로 다른 번역본들이 출판되었다. 프랑스 어로는 1848년 6월 봉기<sup>[1]</sup> 직전에 파리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최근 뉴욕의 『사회주의자』(Le Socialiste)에 다시 실렸다. 현재 또 다른 번역본이 준비되고 있다. 폴란드 어로는 최초의 독일어판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러시아 어로는 1860년대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던마크 어로 된 번역본 또한 최초의 판이 나온 뒤 곧 출간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상황이 아무리 크게 변했다 하더라도, 이 『선언』에 개진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본 원리들은 크게 보면 오늘날에도 전적으로 옳다. 여기저기 몇몇 군데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선언』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 원리를 실천에 적용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당대의 역사적 조건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언』의 제2절 끝에서 제시된 혁명적 방책들은 결코 그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5년에 걸친 대공업의 거대한 발전과 이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당 조직의 성장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선 2월 혁명의 실천적 경험과 더 나아가 정권이 처음으로 2개월간이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아귀에 있었던 파리 코뮌<sup>(5)</sup>의 실천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강령의 몇몇 군데는 오늘날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특히 코뮌은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 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는 없다."('프랑스의 내란에 대한 국제 노동자 협회 총평의회의 격문'<sup>(6)</sup>, 독일어판, 19쪽을 보라. 거기서는 이 점이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또 사회주의 문헌에 대한 비판(제3절)은 1847년까지의 것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오늘날에 와서 볼 때 충분하지 못한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종 반정부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을 언급한 부분(제4절)도 기본적인 점에서는 오늘날에도 옳지만, 오늘날 실천에 옮기기에는 이미 낡아 버렸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정치 정세가 완전히 달라졌고 또 거기에 열거된 당들이 역사 발전에 따라 대부분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은 역사적 문헌이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것을 바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판에는 아마 1847년부터 오늘에 이르리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메워 주는 서론을 덧붙일 수 있을 거시다. 이 판은 갑자기 출판하게 되어,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
1872년 6월 24일, 런던에서
=== 편집자의 주 ===
[1] 1848년 6월 봉기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첫번째 대전투'(엥겔스), 6월 24~26일에 일어난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 전쟁상(相)인 카베냑(Cavaignac)에 의해 유혈 진압되었다.
=== 역자의 주 ===
(1) 공산주의자 동맹(Der Bund der Kommunisten) 영국 런던에서 독일인을 중심으로 각국의 망명객들이 참가하여 조직한 혁명적 선전 단체. 공산주의자 동맹은 1836년에 바이틀링(Christian Wilhelm Weitling), 샤퍼(Karl Schapper), 바우어(Heinrich Bauer), 몰(Joseph Moll) 등이 중심이 되어 파리에서 조직되었던 의인 동맹(Der Bund der Gerechten)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7년 2월, 이 동맹에 가입했다. 공산주의자 동맹은 유럽 대륙에서 혁명의 열정이 가라앉고 보수 반동의 물결이 휩쓸던 1852년에 다수 회원이 경찰에 체포되어 해체되었다.
(2)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으로부터 『선언』을 작성하라는 위임을 받았을 때, 동맹의 중앙 위원회는 이미 『공산주의자의 신조』라는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었으며,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던 동맹 회원 모제스 헤스도 자기 나름의 초안을 제출했다. 한편 엥겔스도 동맹의 파리 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체 25항의 문답 형식으로 된 『공산주의의 원리』를 작성했다. 마르크스는 이 초고들과 특히 엥겔스의 『원리』를 참고로 하여 최종적으로 『선언』을 작성했다.
(3) 2월 혁명 1848년 2월에 프랑스의 중소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이 선거권 확대와 공화정 수립을 요구하며 일으킨 혁명. 2월 혁명의 결과,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이루어진 임시 정부가 세워졌으며, 보통 선거제에 의한 제2 공화국이세워졌다.
(4) 『붉은 공화주의자』(Red Republican) 영국의 사회주의자 조지 하니(George Harney)가 발행하던 차티스트 계열의 주간지로 185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간행되었다.
(5) 파리 코뮌 1871년 3월, 독일군이 파리를 포위한 가운데 일어난 19세기 최대의 노동자 계급 혁명. 파리 코뮌은 약 70일 남짓 계속되다가 결국 티에르(Louis Adolphe Thiers)가 이끄는 정부군에게 진압되었으나, 그 뒤 세계 각국의 혁명가들이 자기 나라의 혁명 수행을 위해 연구 모델로 삼았을 정도로 세계사적인 의의를 지닌 혁명이었다. 마르크스는 코뮌을 평하여 "그것은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정부였다. 그것은 착취 계급에 저항한 생산 계급의 투쟁의 결과이며,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 발견된 정치 형태였다."(『프랑스 내란』)고 말했다. 엥겔스 또한 '코뮌은 전유럽의 노동자들에게 사회 혁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를 준 것'(『프랑스 내란』 서문)이라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6) 파리 코뮌에 대한 유혈 진압이 계속되던 1871년 5월 30일에 마르크스가 국제 노동자 협회 총평의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코뮌 혁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 글은 1891년 파리 코뮌 20주년을 기념하여 엥겔스에 의해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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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1890년 독일어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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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big>'''[[공산당 선언]]'''<br /></big>
1890년 독일어판 서문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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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의 서문에슨 유감스럽게도 나 혼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에게서,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계급 전체는 어느 누구에게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마르크스는 이제 하이게이트(Highgate) 묘지에 누워 있으며 그의 무덤 위에는 벌써 첫 풀이 자라나고 있다<sup>[2]</sup>. 그가 떠난 이상 『선언』을 뜯어고치거나 보충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언』을 뚫고 흐르는 기본 사상, 즉 어떤 역사적 시기의 경제적 생산과 거기서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조직은 그 시대의 정치사와 지성사의 토대를 이루며, 이에 상응하여 (원시 공동체적 토지 소유가 붕괴한 이래) 역사 전체는 계급 투쟁, 즉 서로 다른 사회 발전 단계에서의 피착취 계급과 착취 계급 사이의 투쟁,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 사이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상, 그러나 지금 이 투쟁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이 동시에 사회 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부르주아지)에게서 해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상, 이 기본 사상은 전적으로 또 오로지 마르크스의 것이다<sup><nowiki><1></nowiki></sup>.
나는 이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이것이 『선언』 자체의 앞머리에 놓일 필요가 있다.
1883년 6월 28일, 런던에서
=== 저자의 주 ===
<nowiki><1></nowiki> 나는 영어판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생각으로는 다윈의 이론이 자연 과학 분야에서 진보의 기틀을 마련했듯이, 이 사상은 역사 과학 분야에서 똑같은 진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사상에 차츰 접근한 것은 1845년이 되기 몇 해 전이었다. 내가 독자적으로 얼마만큼 이 방향으로 나아갔는가를 보여 주는 글이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다. 그러나 내가 1845년 초 브뤼셀에서 마르크스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 사상을 힘들여 완성해 놓고 있었으며 내가 위에서 개괄해 놓은 바와 거의 똑같을 만큼 명료한 말로써 그것을 내게 내놓았다." [엥겔스가 1890년의 독일어판에 덧붙인 주---편집자]
=== 편집자의 주 ===
[2]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 런던에서 죽었다. 그의 유해는 3월 17일 런던의 하이게이트 묘지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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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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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T12:16: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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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big>'''[[공산당 선언]]'''<br /></big>
I.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sup><nowiki><1></nowiki></sup>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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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 ==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구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sup>(17)</sup>와 기조<sup>(18)</sup>,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반정부당치고,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공산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또 반정부당치고, 더 진보적인 반정부당이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해 거꾸로 공산주의라고 낙인 찍으며 비난한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에게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전세계를 향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유령이라는 소문을 당 자체의 선언으로 대치해야 할 절호의 시기가 닥쳐왔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런던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선언』 을 입안하고 그것을 영어, 프랑스 어, 독일어, 이탈리아 어, 플랑드르 어와 덴마크 어로 발간한다.
==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sup><nowiki><2></nowiki></sup>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동업 조합의 장인(19)과 직인, 요컨대 서로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 왔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항상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났다.
예전에는 역사상의 각 시기마다 거의 어디서나 사회가 각종 신분으로 완전히 분열된 상태인 각종 사회적 위계 질서가 발견된다. 고대 로마에는 귀족·기사·평민·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 영주·가신(家臣)·동업 조합의 장인·직인·농노가 있었으며, 다시 이 계급들 하나하나가 다 특수한 등급들로 나뉘어 있었다.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생겨난 현대 부르주아 사회 또한 계급 모순을 폐기하지 못했다. 이 사회는 다만 새로운 계급들, 억압의 새로운 조건들과 투쟁의 새로운 형태들을 낡은 것과 바꿔 놓은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시대, 즉 부르주아지의 시대는 계급 모순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사회 전체가 두 개의 적대 진영으로, 즉 서로 대립하는 두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더욱더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중세의 농노로부터 초기 도시의 자유민이 생겨났고, 이 시민층으로부터 부르주아지의 첫번째 요소들이 발전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아프리카 회항로(回航路)의 발견은 대두하는 부르주아지에게 신천지를 열어 주었다. 동인도와 중국 시장, 아메리카의 식민지화, 식민지와의 교역, 교환 수단과 상품량의 증가는 상업, 항해, 공업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으며, 그리하여 무너져 가던 봉건 사회 안에서 혁명적 요소를 급격히 발전시켰다.
예전의 봉건적 또는 동업 조합적 공업 경영 방식은 새로운 시장과 함께 늘어난 수요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조직을 대신한 것이 매뉴팩처<sup>(20)</sup>였다. 동업 조합의 장인들은 매뉴팩처 공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에게 밀려났으며, 서로 다른 동업 조합 사이의 분업은 개별 작업장별로 이루어지는 분업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동안에도 시장은 더욱 넓어지고 수요는 계속 늘어났다. 이제 매뉴팩처도 이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증기와 기계가 공업 생산에 혁명을 일으켰다. 매뉴팩처의 자리를 현대적인 대공업이 차지하고, 공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의 자리를 공업에 종사하는 백만 장자들, 대공업 군대의 우두머리들, 현대 부르주아들이 차지했다.
대공업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준비되고 있던 세계 시장을 만들어 냈다. 세계 시장은 상업, 해운과 육상 교통의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발전이 이번에는 거꾸로 공업의 확장에 영향을 끼쳤다. 공업, 상업, 해운, 철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르주아지도 발전했으며, 부르주아지는 자본을 늘림으로써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계급들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부르주아지 자체가 기나긴 발전 과정의 산물이며, 생산과 교환 방식에서 일어난 있따른 변혁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부르주아지의 이러한 각 발전 단계에 발맞추어 정치적 진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봉건 영주의 지배 밑에서는 피억압 신분이었고 코뮌<sup><nowiki><3></nowiki></sup>에서는 무장을 갖춘 자치 단체였으며, 어떤 곳에서는 독립한 도시 공화국(독일과 이탈리아에서와 같이), 또 다른 곳에서는 납세 의무를 지닌 군주 국가의 제3신분(프랑스에서와 같이), 그리고 매뉴팩처 시기에는 신분제 또는 절대 군주 국가의 귀족에 대항하는 세력, 즉 대군주 국가 일반의 주된 토대였던 부르주아지는 대공업과 세계 시장이 형성된 이래 현대의 대의제 국가에서 마침내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했다.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지는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해냈다.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모든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牧歌的) 관계를 파괴했다. 부르주아지는 사람을 타고난 상전들에게 얽매어 놓고 있던 온갖 봉건적 속박을 가차없이 토막내 버렸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는 노골적인 이해 관계와 냉혹한 '현금 계산'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게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종교적 광신, 기사적(騎士的) 열광, 속물적 감상 등의 성스러운 황홀경을 이기적인 타산이라는 차디찬 얼음물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부르주아지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했으며, 특허장으로 보장되거나 투쟁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자유 대신에 단 하나의 파렴치한 자유, 즉 상거래의 자유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종교·정치적 환상에 의해 가려져 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도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 놓았다.
부르주아지는 지금까지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보아 오던 모든 직업에서 그것들이 갖고 있던 후광을 빼앗았다. 그들은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들을 자신이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 버렸다.
부르주아지는 가족 관계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상의 껍데기를 벗겨 순전히 금전 관계로 바꿔 버렸다.
부르주아지는 반동배가 중세에 그처럼 감탄해 마지않던 야만적인 힘 자랑이 게으름과 침체로 얼마나 적당히 보완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들이야말로 인간의 활동이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보여 주었다. 그들은 경탄할 만한 예술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집트의 피라밋이나 로마의 수로(水路), 고딕식 성당과는 완전히 다른 기적이었다. 그들은 민족의 대이동이나 십자군과는 완전히 다른 원정을 해냈다.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를 끊임없이 변혁하지 않고서는, 따라서 생산 관계와 더 나아가 사회 관계 전반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반면에 종전의 산업에 종사하던 모든 계급들의 첫번째 생존 조건은 낡은 생산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생산의 계속적인 번혁, 모든 사회 관계의 끊임없는 교란, 항구적인 불안과 동요가 부르주아 시대를 그 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해 준다. 굳어지고 녹슬어버린 모든 관계는 그에 따르는 부산물들, 즉 아주 오래 전부터 존중되어 온 관념이나 견해와 함께 해체되며, 새로 생겨나는 모든 것조차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만다. 신분적인 요소와 정체된 것은 모두 사라지고, 신성한 것은 모두 모욕당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의 생활 상태와 서로간의 관계를 낸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자기 생산물의 판로를 끝없이 넓히고자 하는 요구는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지상의 모든 곳을 뛰어다니게 한다. 부르주아지는 가는 곳마다 정착해야 하고, 가는 곳마다 뿌리를 내려야 하며, 가는 곳마다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 시장을 이용하여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반동배에게는 매우 비통한 일이었지만, 부르주아지는 공업의 민족적 지반을 발 밑에서부터 허물어 버렸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민족적 공업이 파멸되었거나 나날이 파멸되어 가고 있다. 이 민족적 공업은 새로운 공업, 즉 현지 원료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가장 먼 지역에서 운반되어 오는 원료를 가공하고 그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소비되는 공산품을 만드는 공업에 밀려나고 있으며, 이 새로운 공업을 도입하는 것이 모든 문명 국가의 사활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산품으로 채워지던 옛 수요 대신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풍토도 아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생산물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다. 낡은 지방·민족적 단절과 국산품에 의존하던 생존 대신에, 민족들이 서로 전면적으로 교류하고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물질적 생산에서나 정신적 생사넹서나 마찬가지다. 각 민족의 정신 활동의 성과는 공동 재산이 된다. 민족적 일면성과 배타성은 더욱더 있을 수 없게 되고 수많은 민족·지방적 문학으로부터 하나의 세계 문학이 형성된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생산 도구의 급속한 개선과 한없이 편리해지는 교통수단으로 모든 민족, 심지어는 가장 미개한 민족까지도 문명화한다. 그들 상품의 싼 가격은 모든 만리 장성을 쳐부수고 외국인에 대한 야만인들의 집요한 증오까지도 여지없이 굴복시키고야 마는 무기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민족에게 망하고 싶지 않거든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이른바 문명을 받아들이라고, 즉 부르주아가 되라고 강요한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의 지배 밑에 종속시켰다. 부르주아지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도시 인구를 농촌 인구에 비해 크게 늘림으로써, 인구의 대부분을 우매한 농촌 생활에서 건져 냈다.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미개국과 반(半)미개국을 문명국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민을 부르주아적인 인민에, 동양을 서양에 종속시켰다.
부르주아지는 생산 수단, 재산, 인구의 분산 상태를 점점 없앤다. 그들은 주민을 집결시키고, 생산 수단을 집중시키며, 재산을 몇몇의 손에 집중시켰다. 그 필연적 결과는 정치의 중앙 집권화였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 서로 다른 법률, 서로 다른 정부, 서로 다른 관세를 갖고 동맹 관계를 통해서만 겨우 연결되어 있던 독립적인 각 지방들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률, 하나의 국민적인 계급 이해를 갖고 하나의 관세 구역 안에 사는 하나의 국민으로 결합되었다.
부르주아지는 100년도 채 못 되는 계급 지배 동안에 과거의 모든 세대가 만들어 낸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더 거대한 생산력을 만들어 냈다. 자연력의 정복, 기계에 의한 생산, 공업과 농업에서의 화학의 이용, 기선에 의한 항해, 철도, 전신, 세계 각지의 개간, 하천 항로의 개척, 마치 땅 밑에서 솟아난 듯한 엄청난 인구, 이와 같은 생산력이 사회적 노동의 태내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의 어느 세기가 예감이나 할 수 있었으랴!
위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부르주아지를 형성시킨 토대인 생산 수단과 교환 수단은 봉건 사회 안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생산 수단과 교환 수단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자, 봉건 사회에서 통용되던 생산과 교환 관계, 농업과 공업의 봉건적 조직, 한마디로 봉건적 소유 관계는 발전한 생산력에 이미 맞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생산을 촉진하기는커녕 생산을 방해했으며, 따라서 그만큼 생산에 질곡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것은 분쇄되어야 했으며, 분쇄되고 말았다.
그 자리를 대산한 것은 자유 경쟁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정치 제도, 즉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정치적 지배였다.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와 교환 관계,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 마치 마술이나 부린듯 그렇게도 강력한 생산 수단과 교환 수단을 만들어 낸 현대 부르주아 사회는 자기가 주문으로 불러낸 저승 사자의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마술사와도 같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공업과 상업의 역사는 현대의 생산 관계에 대한, 즉 부르주아지의 존립과 그 지배 조건인 현대의 소유 관계에 대한 현대 생산력의 반항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면서 부르주아 사회 전체의 존립을 더욱더 위협하고 있는 상업 공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상업 공황이 일어날 경우, 제조된 생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이룩된 생산력의 상당 부분도 규칙적으로 파괴된다. 공황 때에는 일종의 사회적 전염병--과거의 모든 시대에는 터무니없는 일로만 보였을 과잉 생산이라는 전염병--이 널리 퍼지게 된다. 사회는 잠시동안 야만 상태로 후퇴하여 마치 기근과 전면적인 파괴전이 모든 생활 수단을 쓸어 간 것같이 보이며, 공업과 상업이 전멸될 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사회가 너무나 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생활 수단이 너무나 많으며, 너무나 큰 공업과 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은 이미 부르주아적 문명과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가 발전하는 데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소유 관계에 비하면 너무 방대해져서, 이제는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력이 이 질곡을 극복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 전체를 혼란 상태에 빠뜨리며 부르주아적 소유가 존립하는 것을 위태롭게 한다. 부르주아적 관계는 자신이 만들어 낸 부를 포용하기에는 너무도 협소해진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공황을 극복하는가? 한편으로는 거대한 생산력을 어쩔 수 없이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시장을 새로이 넓히면서 기존의 시장을 더욱더 철저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 극복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광범위하고 더욱 파괴적인 공황을 준비하게 되며, 공황을 예방할 수단도 줄어들게 된다.
부르주아지가 봉건 제도를 무너뜨릴 때 사용한 그 무기가 이제는 부르주아지 자신에게 겨누어진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무기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자신에게 겨눌 사람들, 즉 프롤레타리아라는 현대의 노동자들도 만들어 냈다.
부르주아지, 즉 자본이 발전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프롤레타리아트, 즉 현대의 노동자 계급도 발전한다. 현대의 노동자 계급은 일거리가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늘려 주는 한에서만 일거리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토막으로 나누어 팔지 않으면 안되는 이 노동자들은 다른 온갖 판매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며, 따라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모든 성패와 시장의 모든 변동에 내맡겨져 있다.
늘어가는 기계 사용과 분업으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자립적 성격을 모두 잃어버렸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자가 느낄 수 있는 온갖 매력을 잃어버렸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단조로우며 가장 배우기 쉬운 동작뿐이다. 따라서 한 노동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거의 모두 그 자신을 유지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의 비용--역자)에 국한될 뿐이다. 그런데 모든 상품의 가격은 그 생산비와 같으며, 따라서 노동의 가격<sup>[10]</sup>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노동의 지겨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만큼 임금이 줄어든다. 그뿐만 아니라 기계와 분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 시간이 늘어나거나 정해진 시간안에 해야 하는 노동이 늘어나거나 기계의 운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하여 노동의 양<sup>[11]</sup>도 그만큼 늘어난다.
현대 공업은 가부장적인 장인이 지배하던 작은 작업장을 산업 자본가의 대공장으로 바꿔 놓았다. 노동자 대중은 공장에 집결하여 군대식으로 편성된다. 산업 군대의 병사인 노동자 대중은 수많은 장교와 하사관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위계 질서의 감시 밑에 놓인다.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기계와 감독, 무엇보다도 개별 부르주아 공장주에 의해 노예가 된다. 이 전제(專制) 제도는, 영리가 궁극적인 목적임이 노골적으로 선언되면 될수록 더욱더 인색하고 증오스러우며 잔인하게 된다.
육체 노동에 필요한 기술과 힘이 점점 줄어들수록, 즉 현대 공업이 발전할수록, 남성 노동은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에게 더욱더 밀려난다. 성별과 연령별 차이는 노동자 계급에게 더 이상 아무런 사회적 의의도 갖지 못한다. 오직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용이 드는 도구로서의 노동자가 존재할 뿐이다.
노동자에 대한 공장주들의 착취가 끝나 드디어 노동자가 임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번에는 부르주아지의 다른 부분, 즉 집주인·상점 주인·고리 대금업자 등등이 노동자들에게 달려든다.
지금까지의 소(小)중간 계급, 즉 소산업가, 소상인과 금리 생활자, 수공업자와 농민, 이 모든 계급들은 차츰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자본이 대규모 공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자본가와 경쟁하는 데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술이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말미암아 쓸모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인구 가운데 모든 계급들로부터 충원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친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그들이 생겨나면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개별 노동자가, 그 다음에는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또 그 다음에는 한 지방에 있는 같은 부문의 노동자들이 그들을 직접 착취하는 부르주아 개개인에 대항하여 투쟁한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 자체도 공격한다. 그들은 경쟁하는 외국 상품을 파괴하며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을 불태움으로써 몰락해 버린 중세 노동자의지위를 되찾으려 한다.
이 단계에서 노동자들은 전국에 흩어진 채 서로 경쟁하는 대중을 이루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중적 결속은 아직 그들 자신이 단결한 결과가 아니라 부르주아지가 단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 전체를 동원해야 했으며, 또 그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에 대한 적, 즉 절대 군주제의 잔재인 지주, 비(非)산업 부르주아, 소부르주아들과 싸운다. 그리하여 역사적 운동 전체가 부르주아지의 손에 집중되고, 이렇게 얻어진 모든 승리는 부르주아지의 승리가 된다.
그러나 공업의 발전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더 거대한 집단 속에서 한데 뭉쳐 세력이 커지며, 차츰 자신의 힘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기계가 여러 가지 노동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임금을 거의 어디서나 똑같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림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 내부의 이해 관계와 생활 상태는 더욱더 똑같아진다. 부르주아들 사이에서 격화해 가는 경쟁과, 이 경쟁으로 생겨나는 상업 공황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기계가 점점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 처지는 더욱더 불안해진다. 개별 노동자와 개별 부르주아 사이의 충돌은 점점 더 두 계급의 충돌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들에 대항하여 결사체(즉 노동 조합)을 조직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뭉친다. 그들은 앞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먹고 살 것을 마련하려고 상설 단체까지 세운다. 따라서 투쟁은 폭동이 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그들의 투쟁의 참된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戰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이 더욱더 넓혀지는 데 있다. 대공업으로 더욱더 발전해가는 교통과 통신 수단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진하면서 각지의 노동자들을 맺어 준다. 이러한 연력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디서나 같은 성격으로 벌어지고 있던 수많은 지방적 투쟁이 하나의 전국적 투쟁, 즉 계급 투쟁으로 집중된다. 그런데 모든 계급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 빈약한 도로망을 가진 중세의 도시민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이룩한 그 단결을, 현대 프롤레타리아는 철도 덕택에 몇 년 안에 이룩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들이 이처럼 계급으로, 따라서 정당으로 조직되는 일은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파괴된다. 그러나 이 일은 새롭게 거듭 일어나며 그때마다 더욱더 강하고 굳건하고 위력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부르주아지 안의 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몇 가지 이해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실례로 영국에서는 10시간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일반적으로 낡은 사회 안의 충돌은 많은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 과정을 촉진한다. 부르주아지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 왔다. 처음에는 귀족과 투쟁했고 나중에는 공업 발전에 대립하는 이해 관계를 가진 일부 부르주아층과 투쟁했으며, 그리고 언제나 외국의 부르주아지 전체와 투쟁한다. 이 모든 투쟁에서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호소하고 그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을 정치 운동에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부르주아지는 자신들만이 누려 오던 정치·일반적 교양의 요소를, 즉 부르주아지 자신에 대항할 무기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제공한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공업의 발전으로 지배 계급의 대부분이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하거나 최소한 그들의 생활 조건이 위협받는다. 이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계몽·진보적 요소를 대량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 투쟁이 결전의 시기에 가까워지면 결국 지배 계급의 내부, 낡은 사회 전체의 내부에서 해체 과정이 아주 격렬하고 날카로운 성격을 띠는 까닭에, 지배 계급의 일부가 지배 계급에서 떨어져 나와 혁명적 계급, 즉 장래를 손안에 움켜쥔 계급에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 귀족의 일부가 부르주아지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지금 부르주아지의 일부, 특히 역사적 운동의 모든 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게 된 부르주아 이데올로그의 일부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가운데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모든 계급은 대공업이 발전하면서 몰락하여 멸망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 자체의 산물이다.
중간 계급들, 즉 소산업가·소상인·수공업자와 농민은 모두 중간 계급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파멸에서 구하려고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이다. 아니 그들은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혁명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머지않아 프롤레타리아트로 넘어가게 될 것을 고려하는 한에서만, 그들이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장래의 이익을 옹호하는 한에서만,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서려고 그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낡은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수동적 부패물인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우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운동에 끌려들어오는 일도 있으나, 그들은 전반적인 생활 처지 때문에 반동적 모략에 매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낡은 사회의 생활 조건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에서 이미 씨가 말라 버렸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재산이 없다. 처자에 대한 그들의 관계 또한 부르주아적 가족 관계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현대의 공업 노동, 즉 오늘날 영국·프랑스·미국·독일 할 것 없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자본에 대한 현대적 예속은 그들에게서 민족적 성격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법률, 도덕, 종교,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부르주아적 편견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배후에는 그만큼 부르주아적인 이해 관계가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전의 모든 지배 계급들은 지배권을 장악한 뒤, 사회 전체를 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건들에 종속시킴으로써 이미 얻은 지위를 굳히고자 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전유(專有, Aneignung) 양식을 폐지하고 그와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전유 양식도 폐지함으로써만 사회적 생산력을 장악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보호해야 할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보장해 온 것들을 모두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운동은 소수의 운동이었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다.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압도적 다수의 이익을 위한 압도적 다수의 자주적 운동이다. 요즘 사회의 최하층인 프롤레타리아트는 공적(公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겹겹의 상부 구조 전체를 폭파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허리르 펼 수도 없는 것이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형식상으로는 우선 일국적(national)이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당연히 먼저 자기 나라의 부르주아지를 쓸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단계들을 서술함으로써, 다소간 가려져 있는 기존 사회 내부의 내란이 공개적인 혁명으로 바뀌고,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폭력으로 타도하여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는 데까지 고찰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억압하는 계급과 억압받는 계급의 적대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 계급을 억압하자면 최소한 억압받는 계급이 적어도 노예적 생존을 유지할 만큼의 조건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농노제 밑에 있던 농노는 코뮌 성원으로 올라섰으며, 봉건적 절대주의의 속박 밑에 있던 소부르주아는 부르주아로 올라섰다. 이와 반대로 현대 노동자는, 공업의 발전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적 생존 조건 이하로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더 이상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과 자기 계급의 생활 조건을 규제적인 법률로서 사회 전체에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르주아지가 지배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노예들에게 노예적 생활 수준조차 보장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그들의 부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그들을 부양해야 할 만큼 그들을 딱한 처지에 빠뜨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는 더 이상 부르주아지의 지배 밑에서 살아갈 수 없다. 즉 부르주아지의 존립은 더 이상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
부르주아 계급이 존립하고 지배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조건은 부가 개인의 손안에 쌓이는 것, 즉 자본이 만들어지고 늘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존재 조건은 임금 노동이다. 임금 노동은 노동자 서로간의 경쟁 위에서만 유지된다. 부르주아지가 싫든 좋든 촉진하지 않을 수 없는 공업의 진보는 경쟁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립 대신에 연합에 의한 그들의 혁명적 단결을 가져온다. 이처럼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부르주아지가 생산물을 생산하고 점유하는 기반 자체가 부르주아지의 발 밑에서 무너져 간다. 부르주아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을 생산하는 셈이다. 부르주아지의 멸망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저자의 주 ===
<nowiki><1></nowiki> 부르주아지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로서 임금 노동을 착취하는 현대의 자본가 계급을 말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현대의 임금 노동자 계급을 말한다. 그들은 아무런 생산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데 의존해야만 한다. [1888년의 영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nowiki><2></nowiki> 이 말은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글로 쓰여 전해 오는 역사를 뜻한다. 1847년에는 사회의 전사(前史), 즉 글로 기록된 모든 역사보다 앞서는 사회 조직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 뒤 헉스타우젠(Haxthausen)이 러시아의 토지 공동 소유를 발견했고, 마우러(Maurer)는 그것이 모든 게르만 종적의 역사 발전의 출발점을 이루는 사회적 토대임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부터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촌락 공동체가 사회의 원시적 형태였다는 사실이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원시 공산 사회 내부 조직의 전형적 형태는 마침내 모건(Morgan)에 의해 밝혀졌다. 모건은 씨족(Gens)의 참된 본성과 종족 안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발견함으로써 이 작업을 마무리지었던 것이다. 이 원시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회는 특수한 계급들로,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적대하는 계급들로 분열하기 시작한다. [1888년 영어판과 1890년의 독일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나는 『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의 기원』(Der Ursp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제2판, 슈투트가르트, 1886)에서 이 해체 과정을 추적하려고 한 바 있다. [1888년의 영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nowiki><3></nowiki> '코뮌'(Kommune)은 프랑스에서 생겨난 도시들을 말하며, 이 도시들은 자신들의 봉건 영주와 지배자들로부터 지방 자치와 '제3신분'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전부터 이렇게 불리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기서는 부르주아지의 경제 발전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국가로는 영국을, 정치 발전에서 전형적 국가로는 프랑스를 들어놓았다. [1888년의 영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이처럼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봉건 영주로부터 처음으로 자치권을 사들이거나 쟁취한 뒤에 그 도시 공동체를 코뮌이라고 불렀다. [1890년의 독일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 편집자의 주 ===
[10] 뒷날의 저작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개념 대신 마르크스가 도입한 더욱 정확한 개념인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격'을 썼다.
[11] 1848년판에는 양(Masse)으로 되어 있으나 1888년판에서는 부담(Last)으로 바뀌었다.
=== 역자의 주 ===
(17) Clemens Wenzel Lothar Metternich(1773~1859년) 독일의 정치가, 수상. 19세기 초 유럽 전역에서 타올랐던 자유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했으며 흔히 보수 반동 정책의 대명사로 불린다. 1848년 독일의 3월 혁명 직후 영국으로 망명.
(18) Francois Pierre Guillaume Guizot(1787~1874년) 프랑스의 정치가, 역사가. 7월 왕정(1830~1848) 밑에서 수상을 지냈으며 대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내정과 외교를 폈다.
(19) 1888년의 영어판에 실린 엥겔스의 주에 따르면 동업 조합(길드)의 장인(Zunftburger)이란 동업 조합 전체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正)조합원을 가리킨다.
(20) 매뉴팩처(Manufaktur) 중세의 동업 조합적 수공업에서 근대의 자본주의적 기계 공업으로 이행하던 과도기에 번성했던 생산 조직 형태로 흔히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번역된다. 매뉴팩처 제도 밑에서는 개개의 수공업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공장주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 노동자로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지만, 아직 기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손과 도구로 작업하는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Navigator|[[공산당 선언/1890년 독일어판 서문|1890년 독일어판 서문]]|[[공산당 선언]]|[[공산당 선언/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제 2장]]}}
공산당 선언/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1726
2660
2006-02-04T22:07:29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big>'''[[공산당 선언]]'''<br /></big>
II.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1848
</center>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전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당들과 대립하는 특별한 당은 아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이해 관계와 동떨어진 이해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sup>[12]</sup>(besondere) 원칙을 세워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이 원칙에 뜯어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노동자당과 다르다면, 그것은 그들이 한편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공통된 이해 관계를 내세우고 고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투쟁이 여러 발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늘 운동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만 그렇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실천적으로 볼 때 각국 노동자당의 가장 단호하고 늘 선진적인 부분이며, 이론적으로도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여러 조건·과정·전반적 결과를 나머지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보다 한 발 앞서 통찰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의 당면 목적과 같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뒤엎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적 명제들은 결코 어떤 세계 개혁가가 고안하거나 발견한 사상,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명제들은 다만 현존하는 계급 투쟁의 현실적인 관계들, 즉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운동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소유 관계를 폐지한다는 것이 결코 공산주의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모든 소유 관계는 끊임없는 역사적 변동, 끊임없는 역사적 변화를 겪어 왔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소유를 폐지하고 그것을 부르주아적 소유로 바꾸어 놓았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적대, 즉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생산물의 샌산과 점유 형태가 최종적이고도 가장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노동으로 취득한 재산, 즉 온갖 개인적인 자유와 활동과 자립의 기초를 이루는 재산을 없애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자신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번 재산이라고! 당신들은 부르주아적 소유에 앞선 소부르주아적, 소농민적 소유를 두고 말하는가? 그러한 소유를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공업의 발전이 이미 그것을 폐지해 왔으며 또 나날이 폐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현대의 부르주아적인 사적 소유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임금 노동, 즉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그 자신들에게 재산을 만들어 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만들어 내는 것은 자본, 즉 임금 노동을 착취하는 재산이며, 이것이 임금 노동을 새로이 착취하려고 새로운 임금 노동을 재생산하는 조건에서만 늘어날 수 있는 재산이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소유는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의 대립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대립의 두 측면을 살펴보자.
자본가가 된다는 것은 생산 속에서 단순한 개인적 지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차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은 공동체의 산물로서, 오직 대다수 사회 성원의 공동 활동에 의해서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성원 전체의 공동 활동에 의해서만 가동될 수 있다.
이처럼 자본은 개인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다.
따라서 만약 자본이 공동체의 소유, 즉 사회 성원 전체의 소유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소유가 사회적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소유의 사회적 성격뿐이다. 즉 소유의 사회적 성격은 그 계급성을 잃을 뿐이다.
임금 노동으로 넘어가자.
임금 노동의 평균 가격은 최저 임금,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의 총액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가 자기 활동의 결과로 얻는 것은 고작 자신의 생명을 재생산할 만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생명의 재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 생산물의 이러한 개인적 점유, 즉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다 줄 만한 순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는 점유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노동자로 하여금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 생존하게 만들며 지배 계급의 이익이 요구하는 한에서만 생존하게 만드는 점유의 비참한 성격을 철폐하려는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살아 있는 노동이 축적된 노동을 늘리는 수단 일 뿐이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축적된 노동이 노동자의 생활을 폭넓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장려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처럼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자본이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활동하는 개인은 독자성과 개성을 잃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관계를 폐지하는 것을 개성과 자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렇다. 사실상 문제는 부르주아적 개성, 부르주아적 독자성, 부르주아적 자유를 없애는 것이다.
오늘날의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 안에서 자유란 상업의 자유, 사고 파는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매매가 없어지면 매매의 자유도 없어진다. 매매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자유에 관한 우리 부르주아지의 다른 모든 호언 장담과 마찬가지로 대개 자유롭지 못하던 매매나 중세의 예속된 상인들에게는 뜻있는 것이지만 공산주의자가 주장하는 매매의 페지,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와 부르주아지 자체의 폐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도 갖지 못한다.
당신들은 우리가 사적 소유를 폐지하려 한다고 해서 놀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들의 사회에서 사회 성원의 90% 에게는 이미 사적 소유가 폐지되어 있다. 소수에게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들 90% 에게는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들은, 우리가 사회 성원 대다수의 무소유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소유를 폐지하려 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소유를 폐지하려 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당신들은 노동이 더 이상 자본으로, 화폐로, 지대로, 간단히 말하면 독점할 수 있는 사회적 힘으로 바뀔 수 없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개인적 소유가 더 이상 부르주아적 소유로 바뀔 수 없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격이 소멸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당신들은 부르주아, 즉 부르주아적 소유자말고는 그 누구의 인격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백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이라면 마땅히 소멸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그 누구에게서도 사회적 생산물을 점유할 힘을 빼앗지는 않는다. 공산주의는 다만 이러한 점유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는 힘을 빼앗을 따름이다.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 그와 함께 모든 활동이 멈추고, 전반적으로 게으름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반박이 있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주아 사회는 이미 오래 전에 게으름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에 무언가를 얻는 자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든 걱정은 결국 자본이 없어지면 임금 노동도 없어진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된다.
물질적 생산물에 대한 공산주의적 점유와 생산 양식을 반대하는 것은 모두 정신적인 생산물에 대한 공산주의적 점유와 생산 양식을 반대하는 데로까지 확대된다. 부르주아에게는 계급적 소유를 없애는 것이 생산 그 자체를 그만두는 것처럼 보이듯이, 계급적 교육의 폐지 또한 교육 일반의 폐지와 같게 여겨진다.
그들이 놓치기 아까워하는 그 교육이 대다수의 대중에게는 사람을 기계의 부속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니 교육이니 법이니 뭐니 하는 당신들의 부르주아적 관념을 바탕으로 부르주아적 소유를 폐지하는 데 대해 왈가왈부하려거든 더 이상 우리와 논쟁할 생각을 말라. 당신들의 사상 자체가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의 산물이니까. 그것은 당신들의 법률이 당신네 계급의 의지, 즉 그 내용은 당신네 계급의 물질적인 생활 조건 속에서 주어지면서도 (객관적인--역자) 법칙으로까지 높여진 의지에 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당신들의생산 관계와 소유 관계가 생산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이며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이성의 영원한 법칙인 것처럼 바꿔 놓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당신들은 이미 멸망해 버린 과거의 모든 지배 계급들과 마찬가지다. 고대적 소유나 봉건적 소유에 대해서는 당신들 스스로가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들 자신의 부르주아적 소유가 문제되면 더 이상은 모르겠다고 잡아떼는 것이다.
가족의 폐지라니! 공산주의자들의 이 비열한 의도에 대해서는 가장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들까지도 격분하고 있다.
현대의 부르주아적 가족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자본, 즉 사적인 영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가족은 오직 부르주아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부득이한 독신 생활과 공장 제도로 보완된다.
부르주아적 가족은 이러한 보완물이 소멸하면서 자연히 소멸할 것이며, 또 그 두 가지는 자본이 소멸하면서 둘 다 사라질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착취를 멈추게 하려 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가? 그것도 죄라면 우리는 그 비난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가 가정 교육을 사회 교육으로 바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관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당신들의 교육은 사회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과연 당신들의 교육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학교와 사회의 직접·간접적인 간섭 등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공산주의자들은 교육에 대한 사회의 개입을 고안해 내지 않는다. 다만 그 개입의 성격을 바꿔 교육을 지배 계급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따름이다.
가정, 교육,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목한 관계라는 부르주아들의 입에 발린 이야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모든 가족적 유대가 대공업에 의해 갈갈이 찢길수록, 그리하여 아동들이 단순한 판매품이나 노동 도구로 전락할수록 더욱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당신들 공산주의자들은 부인 고유제를 도입하려 하지는 않는가 하고 부르주아지 전체가 입을 모아 외친다.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아내를 단순한 생산 도구로밖에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생산 도구를 함께 사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여성들도 똑같은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갖 생산 도구에 지나지 않는 여성의 처지를 타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부르주아지가 공산주의자들의 이른바 공식적인 부인 공유제에 대해서 그토록 도덕적 의분을 느낀다는 것만큼 웃기는 일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부인 공유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부인 공유제는 거의 언제나 존재해 왔으니까.
우리 부르주아들은 공식적인 매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동자들의 아내와 딸을 농락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내를 서로 유혹하는 것을 주된 쾌락으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부르주아적 결혼은 사실상 부인 공유제다. 그들은 기껏해야 공산주의자들이 위선적이고 가려진 부인 공유제 대신에 공식적이고 공인된 부인 공유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치고 현재의 생산 관계가 소멸하면 그 생산 관계에서 비롯된 부인 공유제, 즉 공식·비공식적 매춘 또한 소멸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다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과 국적을 없애 버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우선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하여 민족적 계급(nationale Klasse)으로<sup>[13]</sup> 올라서야 하며 스스로 민족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부르주아지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아닐지라도 스스로 또한 민족적이다.
민족들 사이의 민족적 격리와 대립은 이미 부르주아지의 발전, 상업의 자유와 세계 시장, 공업 생산과 그에 따르는 생활 사정의 평준화와 함께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는 이러한 격리와 대립을 더욱더 사라지게 할 것이다. 적어도 문명 국가들 안에서는 통일된 행동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위한 첫번째 조건 가운데 하나다.
한 사람에 의한 다른 사람의 착취가 폐지되는 정도에 따라,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착취도 폐지될 것이다.
한 민족 안에서는 계급 대립이 없어짐과 아울러 민족들 서로간의 적대적 관계도 없어질 것이다.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면 더 이상 상세하게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
사람들의 생활 사정, 그들의 사회 관계, 그들의 사회적 존재와 더불어 그들의 관념, 견해, 개념, 한마디로 그들의 의식 또한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사상의 역사는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과 더불어 변혁된다는 것 외에 또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인가? 한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늘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을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한 사회 전체에 혁명을 일으키는 사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형성되었따는 사실, 그에 따라 낡은 생활 사정이 무너지면서 낡은 사상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고대 세계의 멸망이 가까워졌을 때 고대 종교는 기독교에 의해 정복되었다. 18세기의 기독교 사상이 계몽 사상으로부터 타격을 받아 분쇄되고 있을 때, 봉건 사회는 그때만 해도 혁명적이던 부르주아지와 목숨을 건 결전을 치렀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사상은 다만 지식[14]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경쟁을 표현했을 뿐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종교, 도덕, 철학, 정치, 법률 등등의 이념은 역사 발전 과정에서 변천해 왔다. 그러나 종교, 도덕, 철학, 정치, 법률 자체는 이러한 변천 속에서도 늘 유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자유, 정의 등등과 같이 모든 사회 상태에 공통된 영원한 진리가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영원한 진리를 부정한다. 공산주의는 도덕이나 종교를 개조하는 대신에 그것을 부정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과거의 모든 역사 발전 과정과 모순된다."
이러한 비난은 결국 무엇으로 귀착되는가?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대립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대립은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던간에, 사회의 일부가 다른 일부를 착취한다는 점은 과거의 모든 시대에 공통된 사상이다. 그러므로 자나간 모든 시대의 사회적 의식이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공통된 형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형태는 계급 대립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완전히 해체된다.
공산주의 혁명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유 관계와 가장 철저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이 자신의 발전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과 가장 철저하게 결별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비난은 그냥 놓아 두기로 한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 계급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를 국가의 손안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안에 집중시키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생산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처음에는 소유권과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를 전제적으로 침해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운동을 거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생산 양식 전체를 변혁하는 수단으로 꼭 필요하게 되는 방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방책들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소유를 몰수하고, 모든 지대를 국가 경비에 충당하는 것.
#고율의 누진세,
#모든 상속권의 폐지.
#모든 망명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국가 자본과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국립 은행을 통해 국가의 손안에 신용을 집중시키는 것.
#운송 수단을 국가의 손안에 집중시키는 것.
#국영 공장의 수와 생산 도구를 늘리고, 공동 계획에 따라 토지를 개간하고 개량하는 것.
#모두에게 똑같은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 군대, 특히 농업을 위한 군대를 키워 내는 것.
#농업과 공업의 운영을 결합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sup>[15]</sup>를 차츰 뿌리뽑도록 하는 것.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무상 교육, 오늘날과 같은 아동들의 공장 노동을 폐지하고 교육과 물질적 생산을 결합하는 것 등등.
발전을 거치는 가운데 계급적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연합된 개인들의 손안에 집중되면, 공권력은 그 정치적 성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본래 정치 권력이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한데 뭉쳐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또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 관계와 아울러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편집자의 주 ===
[12] 1888년판에는 '종파적인'(sektiererische)으로 바뀌었다.
[13] 1888년판에는 '민족(Nationa)을 이끄는 계급으로'라고 되어 있다.
[14] 1848년판에는 '양심'(Gewissen)이라고 되어 있다.
[15] 1848년판에는 '대립'(Gegensatz)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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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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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4T22:08:33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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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rose><center>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big>'''[[공산당 선언]]'''<br /></big>
III.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
1848
</center>
== 반동적 사회주의 ==
=== 봉건적 사회주의 ===
프랑스와 영국의 귀족들은 그 역사적 지위로 말미암아 현대 부르주아 사회를 반대하는 소책자를 써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1830년의 프랑스 7월 혁명과 영국의 선거법 개정 운동에서, 밉살맞은 벼락 부자들이 또 한 번 프랑스와 영국의 귀족들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중대한 정치 투쟁에 관해서는 더 이상 두말할 여지조차 없게 되었다. 귀족들에게는 글을 통한 투쟁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문필 활동 분야에서도 왕정 복고 시대 의 낡은 문구로는 이미 통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귀족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이해 관계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착취받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부르주아지를 고발하는 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지배자를 비방하는 노래를 부르고 약간 불길한 예언을 이 지배자의 귀에 속삭여 분풀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봉건적 사회주의는 일부는 장송곡이요, 일부는 비방문이며, 일부는 과거의 메아리요, 일부는 미래에 대한 위협이다. 때로는 신랄하고 기지에 찬 독설적인 선고로 부르주아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도 있었으나, 현대사의 진로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희극적인 인상을 남겼을 뿐이다.
귀족들은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냥자루를 깃발 삼아 내흔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족의 뒤를 따라나서자마자 그들의 등뒤에 그려진 낡은 봉건적 문장(紋章)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흩어졌다. 프랑스 정통 왕당파<sup>[16]</sup>의 일부와 청년 영국파<sup>[17]</sup>가 이 같은 희극을 연촐했다.
봉건 영주들은 자신들의 착취가 부르주아지의 착취와는 달랐음을 역설하지만, 그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완전히 다른 정세와 조건 밑에서 착취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자신들이 지배할 당시에는 현대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현대 부르주아지야말로 자신들의 사회 질서가 낳을 수밖에 없는 산물임을 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이 갖고 있는 반동적 성격을 감추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주아지를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부르주아지의 지배 밑에서 낡은 사회 전체를 산산이 부숴 버릴 계급이 발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있기 때문이다.
귀족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일반을 만들어 낸다는 점보다 그들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적 실천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강압하는 모든 대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미사 여구와는 반대로 공업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황금 사과를 주워 모으며 신의와 애정과 명예를 버리고 양모와 사탕무와 술의 판매로 이익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nowiki><2></nowiki><sup>.
성직자가 언제나 봉건 영주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성직자의 사회주의 또한 봉건적 사회주의와 손을 맞잡고 있다.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에 사회주의적 색깔을 입히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기독교 또한 사적 소유, 결혼, 국가를 극구 반대하지 않았던가? 기독교는 그 대신에 자선과 구걸, 독신과 금욕, 수도원 생활과 교회를 설교하지 않았던가? 기독교<sup>[18]</sup> 사회주의는 성직자가 귀족들의 분노에 끼얹어 주는 성수(聖水)일 뿐이다.
===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 ===
부르주아지에 의해 타도되어 현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그 생활 조건이 나빠지고 소멸해 가는 계급은 봉건 귀족만이 아니다. 중세의 성외(城外) 시민과 소농민은 현대 부르주아지의 선구자였다. 상공업의 발전이 뒤진 나라들에서는 이 계급이 아직도 신흥 부르주아지와 나란히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새로운 소부르주아지가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보완물로서 끊임없이 새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은 이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계속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시킨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바로 대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들이 현대 사회의 독자적인 부분으로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상업, 공업, 농업에서의 감시인과 고용 사무원들로 교체될 때가 닥쳐옴을 알게 된다.
프랑스와 같이 농민 계급이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 나라들에서는, 부르주아지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선 문필가들이 부르주아 체제를 비판할 때 소부르주아·소농민적 기준을 갖다 붙이거나 소부르주아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을 편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가 생겨났다. 시스몽디<sup>(21)</sup>는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러한 문헌의 우두머리다.
이 사회주의는 현대적 생산 관계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이 사회주의는 경제학자들의 위선적인 변명을 폭로했다. 그것은 기계에 의한 생산과 분업이 미치는 파괴적 작용, 자본과 토지 소유의 집중, 과잉 생산, 공황, 소부르주아와 소농민의 필연적 멸망, 프롤레타리아트의 빈곤, 생산의 무정부성, 부의 분배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불평등, 국가간의 처절한 산업 전쟁, 낡은 도덕, 낡은 가족 관계와 낡은 민족성의 와해를 반박할 여지 없이 증명했다.
그러나 그 적극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회주의는 낡은 생산 수단과 교환 수단 및 낡은 소유 관계와 낡은 사회를 부흥하려 하거나 또는 현대의 생산 수단과 교환 수단들을 낡은 소유 관계의 틀 속에, 즉 현대의 생산 수단과 교환 수단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으며 또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낡은 소유 관계의 틀 속에 또다시 억지로 밀어 넣으려한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경우이든 그것은 반동적이며 또 공상적이다.
동업 조합 형태의 매뉴팩처와 가부장적인 농업, 이것이 이 사회주의의 마지막 약속이다.
이러한 노선이 좀더 발전하게 되자 그것은 결국 비겁한 푸념에 빠지고 말았다<sup>[19]</sup>.
=== 독일 사회주의 또는 '참된' 사회주의 ===
프랑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은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억압 밑에서 생겨났으며 그 지배에 대한 투쟁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이 문헌이 독일에 들어온 것은 독일의 부르주아지가 이제 막 봉건적 절대주의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였다.
독일의 철학자들, 얼치기 철학자들과 문필 애호가들은 이 문헌에 열렬히 매달렸지만, 이러한 저술들이 프롱사로부터 독일에 들어올 때 프랑스의 생활 조건도 함께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독일의 상황에서 프랑스의 문헌은 직접적인 실천적 의의를 모두 잃어버린 채 순전히 문헌으로서의 겉모습만을 띠게 되었다. 이 문헌들은 인간 본질의 실현에 관한<sup>[20]</sup> 한가한 사변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8세기의 독일 철학자들에게는 프랑스 대혁명의 요구가 '실천 이성'일반의 요구라는 것말고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했고, 혁명적인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의지 표명이 그들의 눈에는 순수 의지, 즉 응당 그래야 할 의지, 참된 인간 의지의 법칙을 뜻하는 것처럼 보였다.
독일 문필가들의 저작은 오로지 새로운 프랑스 사상을 자신들의 낡은 철학적 양심과 조화시키거나,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들의 철학적 관점에서 프랑스 사상을 섭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섭취는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 자기들 편리한 대로 옮기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수도승들이 고대 다신교 시대의 고전 사본에다 카톨릭 성인들의 무미 건조한 전기를 적어 넣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 문필가들은 경건하지 못한 프랑스 문헌을 가지고 바로 그와 정반대의 일을 했다. 그들은 프랑스 원전에다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철학적 헛소리를 써 넣었다. 예를 들면, 화폐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프랑스 인들의 비판에다 '인간적 본질의 소외'라 썼고,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비판에는 '추상적 보편의 지배 폐지'등등을 써 넣었던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발전에다 자신들의 철학적 상투어를 끼워 넣는 데 대해 그들은 '행동의 철학'이니 '참된 사회주의'니 '독일의 사회주의 과학'이니 '사회주의의 철학적 논증'이니 하는 식으로 작위를 부여했다.
이리하여 프랑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은 완전히 껍질만 남고 말았다. 그리고 독일인의 손안에서는 이 문헌이 계급에 대한 계급의 투쟁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프랑스 인의 편파성'을 극복했다고, 즉 사진들은 참된 욕구 대신에 진리의 욕구를, 프롤레타리아의 이해 관계 대신에 인간 일반의 이해 관계를 대변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인간이란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철학적 환상의 안개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간인 것이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습작을 그렇듯 대단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리 높여 광고하던 이 독일 사회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학적 순진함을 잃어 갔다.
봉건 영주들과 절대 군주제에 대항하는 독일, 특히 프로이센 부르주아지의 투쟁, 한마디로 자유주의 운동이 차츰 본격적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참된' 사회주의는 마침내 이 정치적 운동에다 사회주의적 요구를 대립시키면서 자유주의, 대의제 국가, 부르주아적 경쟁, 부르주아적 출판의 자유, 부르주아적 법률, 부르주아적 자유와 평등에 대해 전통적인 저주를 퍼붓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르주아 운동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설교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독일 사회주의는 프랑스 인들의 비판을 단조롭게 되풀이한 것이었지만, 프랑스 인들의 비판이 현대 부르주아 사회와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생활 조건과 정치 제도, 즉 독일에서는 이제 겨우 쟁취할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바로 그 모든 전제 조건들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침 잊고 있었다.
성직자, 학교 교원, 무지 몽매한 융커, 관료들을 거느린 독일의 절대주의 정부들에게는 독일 사회주의가 위협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르주아지를 막아 줄 안성맞춤의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참된' 사회주의는 절대주의 정부들이 독일 노동자들의 폭동을 진압할 때 사용한 채찍과 탄환이ㅡ 쓴 맛을 덜어 줄 달콤한 양념이었다.
이처럼 '참된' 사회주의는 독일 부르주아지를 막는 정부의 무기가 된 동시에 반동적 이익, 즉 독일의 속물 부르주아들<sup>[21]</sup>의 이해 관계를 직접 표현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16세기 이래 이어져 내려왔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다시 새롭게 나타나고는 했던 소부르주아지가 현존 질서에서 실제적인 사회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소부르주아지의 유지는 독일의 현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 소부르주아지는 공업과 정치에서 부르주아지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자본 집적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들이 틀림없이 파멸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소부르주아지에게 '참된' 사회주의는 이 두 마리 새를 잡을 하나의 돌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참된' 사회주의는 전염병처럼 널리 퍼졌다.
사변의 거미줄로 엮고, 진기한 웅변의 꽃으로 수놓고, 달콤한 감동의 눈물로 적신 이 신비한 보자기,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한 두 가지 빈약한 '영원한 진리'를 싼 보자기는 이 군중 사이에서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상품 판로를 넓혀 주었을 뿐이다.
한편 독일 사회주의측에서도 소시민층의 떠벌이 대변인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점점 더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독일 사회주의는 독일 민족을 모범 민족으로, 독일의 속물들을 모범 인간으로 선언했다. 독일 사회주의는 이 모범 인간의 비열함 하나하나마다 심오하고 고상한 사회주의적 의미를 부여하여, 비열함을 정반대된느 고상한 그 무엇으로 바꿔 놓고는 했다. 마침내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난폭하고 파괴적인' 공산주의 경향을 공공연하게 반대하여, 자신은 모든 계급 투쟁을 초월하여 숭고한 불편 부당(不偏不黨)을 지킨다고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렸다. 현재 독일에서 나돌고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저작들은 몇몇 개를 빼고는 모두 이 추악하고 퇴폐적인 문헌<sup><nowiki><3></nowiki></sup>에 속한다.
== 보수적 또는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
부르주아지의 일부는 부르주아 사회의 존재를 공고히하려고 사회의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한다.
경제학자,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근로 계급의 처지 개선론자, 자선 사업가, 동물 애호 협회원, 금주 협회 조직자, 각양 각색의 보잘것없는 개량주의자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러한 부르주아 사회주의는 완전한 체계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그 예로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sup>(22)</sup>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 부르주아들은, 현대 사회 존립의 여러 조건은 유지하되 이 조건들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투쟁과 위험만은 없애려 한다. 그들은 현대 사회를 유지하되 그것을 변혁하고 분해하는 요소만은 없애려 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없는 부르주아지를 갖고 싶은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물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최상의 세계로 생각한다. 부르주아 사회주의는 이러한 편의적인 관념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춘 체계로 오나성한다. 부르주아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르주아 사회주의체계를 실혐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사실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존 사회에 머물러 있되 부르주아 사회를 그 어떤 증오스러운 것으로 보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회주의 가운데 덜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더 현실적인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이러저러한 정치 변혁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적 생활 조건이나 경제적 관계를 바꾸는 것만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혁명 운동에 염증을 느끼도록 만들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가 말하는 물질적 생활 조건을 바꾸는 것이란 혁명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의 폐지가 아니라 이 생산 관계의 기반 위에서 실현되고 따라서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고작해야 부르주아지의 지배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부르주아지의 국가 운영을 간소화하는 행정적 개선을 뜻한다.
부르주아 사회주의는 웅변가의 단순한 수식어가 덧붙을 때에만 더욱 그럴듯한 표현이 된다.
<center>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한 자유 무역!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한 보호 관세!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한 독방 감옥!
</center>
이러한 것이 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단 하나의 결론이다.
부르주아 사회주의란 한마디로, 부르주아는---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한---부르주아라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비판·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
우리가 여기서 논하려는 것은 근대의 모든 대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를 표현한 문헌(바뵈프<sup>(23)</sup>의 저작 등등)이 아니다.
전반적 격동의 시기, 본건 사회가 무너지는 시기에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직접 실현하려 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첫번째 시도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자체의 미숙한 상태와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물질적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이 조건들은 부르주아 시대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초기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과 함께 나타난 혁명적 문헌은 내용이 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편적인 금욕주의와 조잡한 평균주의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계, 즉 생 시몽<sup>(24)</sup>, 푸리에<sup>(25)</sup>, 오언<sup>(26)</sup> 등의 체계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시기,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투쟁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초기에 태어났다. ("1.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분을 보라.)
이러한 체계를 발명한 사람들도 계급간의 대립과 지배적인 사회 안에서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는 아무런 역사적 독자성도, 그들 나름의 고유한 정치 운동도 보지 못했다.
계급 대립의 발전은 공업의 발전과 발맞춰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물질적 조건들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이러한 조건을 창출해 낼 사회 과학과 사회 법칙을 찾을 수도 없었다.
역사적 행동 대신에 그들 개인의 창의적인 노력이, 해방의 역사적 조건들 대신에 환상적인 조건들이,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차츰 계급으로 조직되어 가는 과정 대신에 이 발명가들이 고안해 낸 처방에 따른 사회 조직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가올 세계 역사가 자신들의 사회적 계획을 선전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귀착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주로 가장 고통받는 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프롤레타리아트는 가장 고통받는 계급으로만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계급 투쟁의 미숙한 상태와 그들 자신의 생활 처지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 계급 대립을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모든 사회 성원의 처지를, 심지어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성원들의 처지까지도 개선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늘 아무 구별도 없이 사회 전체에, 아니 주로 지배 계급에 호소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계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는 가능한 최상의 사회에 대한 가능한 최상의 계획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정치 활동, 특히 모든 혁명 활동을 배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은 실험을 통해, 즉 실례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사회 복음의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
미래 사회에 대한 이러한 환상적인 묘사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당시 매우 미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대에 생겨났으며, 사회의 전반적 변혁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예감으로 가득 찬 최초의 충동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문헌에는 비판적 요소도 들어 있다. 그 저서들은 현존 사회의 모든 기초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동자들을 계몽하는 데 가장 값진 자료를 제공했다. 미래 사회에 관한 그들의 적극적인 명제들, 예컨대 도시와 농촌 사이의 대립 폐지, 가족과 사적 영리와 임금 노동의 폐지, 사회적 조화 선언, 단순한 생산 관리 기구의 국가의 전화, 이 모든 명제들은 이제 방금 발전하기 시작했으므로 처음에는 막연하고 명료하지 않게만 알려져 있던 계급 대립이 중지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명제들도 아직도 순전히 공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비판·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의의는 역사가 발전하면 할수록 줄어든다. 계급 투쟁이 발전하여 더욱 명확한 형태를 띠게 됨에 따라 계급 투쟁을 뛰어넘으려는 이 환상적 태도, 즉 계급 투쟁을 극복하려는 환상적 태도는 모든 실천적 의의와 이론적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이 체계의 창시자들은 많은 점에서 혁명적이었으나 그 제자들은 늘 반동적 종파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역사적으로 거듭 발전하는데도 자기 스승들의 낡은 견해를 고집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급 투쟁을 무마하고 대립을 화해시키려 애쓴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회적 유토피아를 실험에의해 실현하려고 한다. 즉 개별적인 팔랑스테르를 세우고 국내 이민지를 창설하며 소(小)이카리아---새로운 예루살렘의 축소판---를 건설할 것을 꿈꾸는 것이다<sup><nowiki><4></nowiki></sup>. 또 이 모든 사상 누각을 쌓으려고 부르주아들의 자비심과 돈주머니에서 나오는 박애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차츰 위에 서술한 반동적 또는 보수적 사회주의자들의 부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들과이ㅡ 차이는 단지 그들이 더 체계적인 현학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 과학의 기적적인 힘에 대한 환상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뿐이다.
그들이 노동자들의 모든 정치 운동을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정치 운동은 오지 자기들의 새 복음에 대한 맹목적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영국의 오언주의자들은 차티스트들<sup>(27)</sup>을 반대하고, 프랑스의 푸리에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sup>[22]</sup>을 반대한다.
== 저자의 주 ==
<nowiki><1></nowiki> 1660~1689년의 영국의 왕정 복고 시대가 아니라 1814~1830년의 프랑스의 왕정 복고 시대를 가리킨다. [1888년 영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nowiki><2></nowiki> 이것은 주로 독일의 경우에 해당한다. 독일에서는 토지 귀족과 융커들이 관리인을 두고 토지의 대부분을 자기 돈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게다가 설탕 공장과 양조장에서 나오는 생산물만 해도 무척 많다. 좀더 부유한 영국의 귀족은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다소간 미심쩍은 주식 회사 설립자들에게 명의를 빌려 줌으로써 줄어든 지대를 메우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1888년 영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nowiki><3></nowiki> 1848년 혁명적 폭풍은 이 추악한 유파 전체를 싹쓸이해 버렸으며, 이 유파의 지지자들은 계속 사회주의를 앞에 내세울 의욕을 잃어버렸다. 이 유파의 주요 대표자이자 고전적 전형은 칼 그륀 씨다. [1890년 독일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Karl Grun(1817~1887년) 소부르주아 언론인. 1840년대에 '참된' 사회주의의 주요 대표자였다.--역자
<nowiki><4></nowiki> 팔랑스테르(Phalanstere)는 푸리에가 고안한 사회주의적 정착지. 이카리아(Ikarie)는 카베가 자신의 유토피아에 붙인 이름으로, 그 뒤 그는 자신이 미국에 세운 공산주의적 정착지도 이카리아라 불렀다. [1888년 영어판에 붙인 엥겔서의 주--편집자]
'국내 이민지'(Home Kolonien)란 오언이 자신의 공산주의적 모범 사회에 붙인 이름이다. 팔랑스테르는 푸리에가 계획한 공공 궁전의 이름이다. 이카리아란 카베가 묘사한 공산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의 나라를 가리킨다. [1890년 독일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 편집자의 주 ==
[16] 정통 왕당파(Legitimisten) 1830년에 타도된 부르봉 왕조의 추종자들로 세습적인 대토지 소유 귀족의 이해 관계를 대변했다. 이들은 금융 귀족과 대부르주아지의 지지를 받던 오를레앙 공의 왕정(7월 왕정)에 대항하여 싸웠는데, 이때 정통 왕당파의 일부는 종종 대중 선동에 호소하면서 부르주아지의 착취로부터 근로 대중을 보호하는 척했다.
[17] 청년 영국파(Young England) 토리 당에 속하던 영국의 정치가와 문필가들로 이루어진 집다으로 1840년대 초에 형성되었다. 부르주아지의 정치·경제적 힘이 커짐에 따라 토지 소유 귀족들의 불만을 대변하던 청년 영국파의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여 부르주아지와의 싸움에 이용하려고 선동적인 수단에 호소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들의 의도를 '봉건적 사회주의'라고 했다. 청년 영국파의 주요 대표자는 디즈레일리, 칼라일(Thomas Carlyle) 등이다.
[18] 1848년판에는 '선성한'(heilige)으로 되어 있었다.
[19] 1888년판에는 이 문장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 자기 기만의 황홀함이 모두 깨지고 나자, 이러한 형태의 사회주의는 가련한 푸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20] 1848년판에는 '참된 사회에 관한'이라는 말이 덧붙어 있었다.
[21] 속물 부르주아들(Pfahlburgerschaft)이라는 말이 1888년판에는 속물들(Philister)로 되어 있다.
[22] 개혁주의자들(Reformisten) 1843년부터 1850년까지 파리에서 발행된 신문 『개혁』의 추종자들. 공화국 수립과 민주·사회적 개혁 수행을 옹호했다.
역자의 주
(21) Jean Charles Sismonde de Sismondi(1773~1842년) 스위스의 경제학자, 역사가. '소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를'(레닌) 비판했으며 소생산을 이상형으로 제시했다.
(22) 프루동은 1846년에 자신의 두 번째 저작이자 최초의 경제 이론서인 『빈곤의 철학』(Philosophie de la misere)를 썼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에게서 『빈곤의 철학』을 받아본 뒤 곧, 이를 비꼬아서 『철학의 빈곤』(Misere de la philosophie, 1847)을 발표하여 프루동의 주장을 격렬히 비판한 바 있다. 『철학의 빈곤』에서 마르크스는 프루동이 "경제학의 범주를 물질적 생산력 발전의 특정한 단계에 조응한 생산 관계의 이론적 표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모든 현실보다 앞서 존재하는 외부적 이념인 양 변형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프루동은 계급 모순이 조화와 평등이라는 일종의 공상적 청사진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23) Francois Noel Babeuf(1760~1797년) 프랑스의 초기 공산주의 혁명가. 프랑스 대혁명 직후인 1796년에 '평등자단'을 조직하여, 소수의 음모자들에 의한 혁명적 봉기를 일으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평등자단'의 음모는 봉기를 겨우 몇 시간 앞두고 발각되어 바뵈프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가 남긴 『평등자 선언』에는 자신이 구상한 혁명 이론과 사회 건설 방안이 담겨 있다.
(24) Claude Henri de Rouvroy de Saint-Simon(1760~1825년) 프랑스의 명문 귀족 출신 사회주의 이론가. 19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전통전인 토지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빈곤·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생 시몽은 『산업 체계론』, 『산업가 교리 문답』등을 발표하여, 다가올 산업 사회를 산업가를 중심으로 다시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25) Francois Marie Charles Fourier(1772~1837년)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푸리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와 부르주아지의 탐욕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노동한 양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받는 이상 사회 건설을 꿈꾸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설교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사회주의 이상촌은 건설했으나 실패했다.
(26) Robert Owen(1771~1858년) 영국의 노동 운동가, 사회 개혁가. 오언은 뉴라나크(New Lanark)의 대방적 공장의 소유자로 일찍부터 노동자의 참상을 깨닫고 협동 조합 운동을 주도했다. 오언은 평등 사회 건설을 꿈꾸고 사재(私財)를 털어 1825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 공산촌인 뉴하모니(New Harmony)를 건설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7) 차티스트들(Chartisten) 영국에서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의 지지자들. 이 운동은 노동자 계급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정치 운동으로 1836년부터 1848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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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각종 반정부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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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2006-02-04T22:09: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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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rose><center>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big>'''[[공산당 선언]]'''<br /></big>
IV. 각종 반정부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
1848
</center>
이미 형성된 노동자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 즉 영국의 차티스트들과 미국의 농업 개혁론자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는 제2절에서 본 바대로 명백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당면 목적과 이익을 위해 투쟁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재의 운동에서 그 운동의 미래를 대변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공산주이ㅡ자들이 보수와 급진 부르주아지에 맞선 투쟁에서 사회 민주당<sup><nowiki><1></nowiki></sup>(Sozialistisch Demokratische Partei)과 손을 잡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혁명적 전통에서 오는 공리 공론과 호나상을 비판할 권리까지 포기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급진파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이 당이 모순되는 요소들로, 즉 더러는 프랑스식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들로, 더러는 급진적 부르주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토지 혁명을 민족 해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당, 즉 1846년에 크라코프 폭동<sup>[23]</sup>을 일으킨 바로 그 당을 지지한다.
독일에서 공산당은 부르주아지가 혁명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들과 손을 잡고 절대 군주제, 봉건적 토지 소유와 반동적 소시민층과 싸운다.
그러나 공산당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적대적 대립을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히 의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는다. 그것은 독일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반드시 도입하게 될 사회·정치적 조건들을 바로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무기로 곧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독일의 반동 계급들이 타도된 뒤에 부르주아 자체에 대항하는 투쟁이 곧바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부르주아 혁명의 전야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17세기의 영국이나 18세기의 프랑스보다 훨씬 더 발전한 프롤레타리아트를 가지고 유럽 문명 전체가 한층 발전한 조건에서 이 변혁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독일에 주의를 돌린다. 독일의 부르주아 혁명은 곧바로 이어질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직접적인 서막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 운동을 지지한다.
이러한 모든 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소유 문제가 더 발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덜 발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운동의 근본 문제로 앞에 내세운다.
끝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나라 민주주의 정당의 단결과 협력을 위해 어디서나 애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받을 일로 여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 저자의 주 ==
<nowiki><1></nowiki> 당시 의회에서는 르드뤼 롤랑(Ledru Rollin), 문헌상으로는 루이 블랑(Louis Blanc), 일간 신문으로는 『개혁』(La Refome)지로 대표되던 당. 이 이름을 고안한 사람들에게 '사회 민주당'이라는 명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안에서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적 색체를 가진 분파를 뜻했다. [1888년 영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당시 프랑스에서 사회 민주당으로 불리던 당은 정치상으로는 르드뤼 롤랑, 문헌상으로는 루이 블랑으로 대표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독일 사회 민주당과는 꽤 차이가 있다. [1890년 독일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편집자]
== 편집자의 주 ==
[23] 크라코프 폭동 1846년 2월 폴란드의 각지에서 폴란드 인의 민족 해방을 목포로 하는 반란이 준비되었다. 반란의 주모자들은 대개 폴란드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하층 귀족 일부가 배반하고 반란 지도자가 프로이센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전면적 봉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곳곳에서 분산적인 소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쳤다. 다만 1815년 이래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 공동 관리하던 크라코프 공화국에서는 2월 22일 폭동이 성공한 뒤에 민족 정부가 세워졌으며 이 정부는 봉건적 부과조(賦課租)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갈리친(Galizien)에서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봉기가 타올랐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하층 귀족과 농민 사이의 계급 대립과 민족 대립을 이용하여 때때로 하층 귀족 반란군과 폭동을 일으킨 농민들이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크로카프 봉기는 1846년 3월 초에 진압되었으며, 그 뒤 오스트리아 정부는 갈리친의 농민 운동을 탄압했다. 1846년 11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는 크라코프를 오스트리아에 합병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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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飛御天歌
[[글쓴이:정인지|정인지]], [[글쓴이:안지|안지]], [[글쓴이:권제|권제]]
1447
</center>
'''제1장'''
:海東 六龍이 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시니
'''제2장'''
:불휘 기픈 남 매 아니뮐 곶됴코 여름 하니
:미 기픈 므른 래 아니그츨 내히 이러 바래 가니
'''제3장'''
:周國 大王이 豳谷애 사샤 帝業을 여르시니
:우리 始祖ㅣ 慶興에 사샤 王業을 여르시니
'''제4장'''
:狄人ㅅ 서리예 가샤 狄人이 외어늘 岐山 올샴도 하디시니
:野人ㅅ 서리예 가샤 野人이 외어늘 德源 올샴도 하디시니
'''제5장'''
:漆沮 움흘 後聖이 니시니 帝業憂勤이 뎌러시니
:赤島 안 움흘 至今에 보니 王業 艱難이 이러시니
'''제6장'''
:商德이 衰거등 天下 맛시릴 西水ㅅ 져재 니
:麗運이 衰거든 나라 맛시릴 東海ㅅ 져재 니
'''제7장'''
:블근새 그를 므러 寢室 이페 안니 聖子革命에 帝祜 뵈니
:야미 가칠 므러 즘겟가재 연니 聖孫將興에 嘉祥이 몬제시니
'''제8장'''
:太子 하히 샤 兄ㄱ디 일어시 聖孫 내시니다.
:世子 하히 샤 帝命이 리어시 聖子 내시니다.
'''제9장'''
:奉天討罪실 四方諸侯ㅣ 몯더니 聖化ㅣ 오라샤 西夷 모니
:唱義班師ㅣ실 千里人民이 몯더니 聖化ㅣ 기프샤 北狄이 모니
'''제10장'''
:一夫ㅣ 流毒 我后를 기드리 玄黃筐篚로 길헤 라니
:狂夫ㅣ 肆虐 義旗를 기드리 簞食壺裝로 길헤 라니
'''제11장'''
:虞芮 質成로 方國이 해 모나 至德이실 獨夫受ㄹ 셤기시니
:威化振旋시로 興望이 다 몯나 至忠이실 中興主를 셰시니
'''제12장'''
:五年을 改過 몯야 虐政이 날로 더을 倒戈之日에 先考ᅙ 몯일우시니
:나래 讒訴 드러 兇謀ㅣ 날로 더을 勸進之日에 平生ㄱ 몯일우시니
'''제13장'''
:말 리 하 天命을 疑心실 므로 뵈아시니
:놀애 브르리 하 天命을 모실 므로 알의시니
'''제14장'''
:聖孫이 一怒시니 六百年 天下ㅣ 洛陽애 올니다
:聖子ㅣ 三讓이시나 五百年 나라히 漢陽애 올니다
'''제15장'''
:揚子江南 리샤 使者 보내신 七代之王 뉘 마리가
:公州ㅣ 江南 저샤 子孫 치신 九變之局이 사디리가
'''제16장'''
:逃亡애 命을 미드며 놀애예 일훔 미드니 英主 알 내내 붓그리리
:을모려 님금 오시며 姓 야 員이 오니 오나래 내내 웃리
'''제17장'''
:宮女로 놀라샤미 宮監 다시언마 問罪江都 느치니가
:官妓로 怒샤미 官吏의 다시언마 肇基朔方 뵈아시니다
'''제18장'''
:驪山 役徒 일샤 지로 도라오제 열희 하히 달애시니
:셔 使者 리샤 바 건너제 二百戶 어느 뉘 청니
'''제19장'''
:구든 城을 모샤 길히 입더시니 셴 하나비 하히 브리시니
: 한 도 모샤 보리라 기드리시니 셴 할미 하히 보내시니
'''제20장'''
:四海 년글 주리여 매 업거늘 얼우시고 노기시니
:三韓 주리여 바래 업거늘 녀토시고 기피시니
'''제21장'''
:하히 일워시니 赤脚仙人 아닌 天下蒼生 니시리가
:하히 이시니 누비 아닌 海東黎民을 니시리가
'''제22장'''
:赤帝 니러나시릴 白帝 갈해 주그니 火德之王 神婆ㅣ 알외니
:黑龍이 사래 주거 白龍 살아내시니 子孫之慶 神物이 니
'''제23장'''
:雙鵰ㅣ 사래 니 絶世 英才 邊人이 拜伏니
:雙鵲이 사래 디니 曠世 奇事 北人이 稱頌니
'''제24장'''
: 다거늘 남그믈 救시고 六合애도 精卒 자시니
: 다거늘 나라해 도라오시고 雙城에도 逆徒 平시니
'''제25장'''
:德望이 뎌러실 가다가 도라 軍士ㅣ 걋긔 黃袍 니피니
:忠誠이 이러실 죽다가 살언 百姓이 아긔 袞服니피니
'''제26장'''
:東都애 보내어시 하리로 말이 이곧 뎌고대 後날 다리가
:北道애 보내어시 글로 말이 가샴 겨샤매 오 다리가
'''제27장'''
:큰 화리 常例 아니샤 얻 초 濟世才 後人이 보니
:큰 사리 常例 아니샤 보시고 더디시나 命世才 卽日에 것그시니
'''제28장'''
:員의 지븨 가샤 避仇 소 마리 兩漢故事애 엇더니고
:아바 뒤헤 셔샤 赴京 소 마리 三韓今日에 엇더니고
'''제29장'''
:漢德이 비록 衰나 帝胃ㅣ 中興시랄 大耳兒 臥龍이 돕니
:世亂 救호려 나샤 奇偉실 大耳相 詔使ㅣ 일니
'''제30장'''
:뒤헤는 모딘 도 알 어드 길헤 업던 번게를 하히 기시니
:뒤헤는 도딘 알 기픈 모새 열 어르믈 하히 구티시니
'''제31장'''
:전리 현버늘 딘 三十年 天子ㅣ 어시니 모딘 일우리가
:石壁이 잣 數萬里 이미어시니 百仞虛空애 리시리가
'''제32장'''
:天爲建國샤 天命을 리오시니 亭上牌額 세사 마치시니
:天爲拯民샤 天才 리오시니 藪中 담뵈 스믈살 마치시니
'''제33장'''
:行宮에 도기 둘어 님그미 울어시 赴援設疑샤 도기 도라가니
:京都애 도기 드러 님그미 避커시 先登獻捷샤 님금 도라오시니
'''제34장'''
:믈 깊고 업건마 하히 命실 론자히 건너시니다
:城 높고 리 업건마 하히 도실 론자히 리시니다
'''제35장'''
:셔 긔벼를 알 나가샤 모딘 도 믈리시니다
:스 軍馬 이길 믈리조치샤 모딘 도 자시니다
'''제36장'''
:兄이 디여 뵈니 衆賊이 좇거을 재 려 티샤 두 갈히 것그니
: 채텨 뵈시니 三賊이 좇거늘 길버서 쏘샤 세 사래 다 디니
'''제37장'''
:셔 賊臣이 잇고 부니 天命이실 딘 하히 내시니
:나라해 忠臣이 업고 至誠이실 여린 하히 구티시니
'''제38장'''
:四征無敵샤 오샤 사시릴 東 니거시든 西夷 라니
:用兵如神샤 가샤 이기시릴 西예 오나시든 東鄙 라니
'''제39장'''
:楚國엣 天子氣를 行幸)로 마시니 님 미 긔 아니 어리시니
:鴨江앳 將軍氣를 아모 爲다 시니 님 말미 긔 아니 올시니
'''제40장'''
:城 아래 닐흔 살 쏘샤 닐흐늬 모미 맛거늘 京觀 시니
:城 우희 닐흔 살 쏘샤 닐흐늬 치 맛거늘 凱歌로 도라오시니
'''제41장'''
:東征에 功이 몯 이나 所掠 다 노샤 歡呼之聲이 道上애 니
:西征에 功이 일어늘 소획 다 도로 주샤 仁義之兵을 遼左ㅣ 깃니
'''제42장'''
:西幸이 마 오라샤 角端이 말야 術士 從시니
:東寧을 마 아샤 구루미 비취여늘 日官관 從시니
'''제43장'''
:玄武門 두 도티 사래 마니 希世之事 그려 뵈시니다
:죨애산 두 놀이 사래 니 天縱之才 그려 아까
'''제44장'''
:노셋 바리실 우희 니 티시나 二軍 鞠手 깃그니다
:君命엣 바리어늘 겨틔 엇마시니 九達 都人이 다 놀라니
'''제45장'''
:가리라 리 이시나 長者 브리시니 長者ㅣ실 秦民 깃기시니
:활 쏘리 하건마 武德을 아시니 武德으로 百姓을 救시니
'''제46장'''
:賢君을 내요리라 하히 駙馬 달애샤 두 孔雀일 그리시니다
:聖武를 뵈요리라 하히 님금 달애샤 열 銀鏡을 노시니다
'''제47장'''
:大箭 나래 突厥이 놀라니 어듸 머리 威不及리고
:片箭 나래 島夷 놀라니 어늬 구더 兵不碎리고
'''제48장'''
:굴 디내샤 도기 다 도라가니 半길 노 년기 다니리가
:石壁에 올이샤 도 다 자시니 현번 운 미 오리가
'''제49장'''
:셔블 도기 드러 님그미 나갯더시니 諸將之功애 獨眼이 노시니
:님그미 나가려 샤 도기 셔 드더니 二將之功 一人이 일우시니
'''제50장'''
:내 님금 그리샤 後宮에 드르제 하 벼리 눈 디니다
:내 百姓 어엿비 너기샤 長湍 건너제 므지게 예 니다
'''제51장'''
:軍容이 녜와 다샤 아고 믈러가니 나오던덴 목숨 기르리가
:置陣이 과 다샤 아 나오니 믈러가던덴 목숨 리가
'''제52장'''
:請 드른 다대와 노니샤 바 아니 마치시면 어비 아리 사시가
:請으로 온 예와 싸호샤 투구 아니 밧기시면 나랏 小民을 사시리가
'''제53장'''
:四海 平定샤 길 우희 糧食니저니 塞外北狄인 아니 오리가
:四境을 開拓샤 셤 안해 도 니저니 徼外南蠻인 아니 오리가
'''제54장'''
:禮義를 앗기샤 兵馬 머추어시니 徼外南蠻인 아니 오리가
:才勇 앗기샤 金刃을 려시니 徼外北狄인 아니 오리가
'''제55장'''
:逐鹿未掎예 燕人이 向慕 梟騎 보내야 戰陣 돕니
:潛龍 未飛예 北人이 服事 弓劍고 左右에 좇니
'''제56장'''
:聲敎ㅣ 너브실 窮髮이 編戶ㅣ러니 革命 後에 厚恩 그리니
:威惠 너브실 被髮이 冠帶러니 오아래 至德을 우니
'''제57장'''
:세 살로 세 샐 쏘시니 府中 邀使ㅣ 奇才 과니
: 살로 두 샐 쏘시니 긼 百姓이 큰 功 일우니
'''제58장'''
:말이거늘 가샤 긼 軍馬 두시고 네 사 리샤 셕슬 치자시니
:내 니거지다 가샤 山 미틔 軍馬 두시고 온 사 리샤 기말 밧기시니
'''제59장'''
:東都앳 도기 威武를 니기 아 二隊玄甲 보고 저니
:東海옛 도기 智勇 니기 아 一聲白螺 듣고 놀라니
'''제60장'''
:出奇 無端실 도기 알풀 디나샤 도기 몰라 몯 나니
:變化ㅣ 無窮실 도기 디나샤 도기 몰라 모니
'''제61장'''
:일후믈 놀나 뒤헤 셔샤 手射數人샤 五千賊 이기시니
:일후믈 저 뒤헤 나샤 手斃無筭하샤 百艘賊 자시니
'''제62장'''
:도 나가 보샤 일후믈 알외시니 聖武ㅣ어시니 나아오리가
:도기 겨신 무러 일후믈 서니 天威어시니 드러오리가
'''제63장'''
:百步 채 쏘샤 群豪 뵈여시늘 陰謀를 니니다
:百步 여름 쏘샤 衆賓을 뵈여시늘 慶爵 받니다
'''제64장'''
:天下 英雄이 度量애 다 드 叛 노 부러 노시니
:世上 豪傑이 範圍예 몯 나 이기 算 짐즛 업게시니
'''제65장'''
:苑囿엣 도 티샤 長史 듣 마리 挻世氣象이 엇더시니
:峻阪앳 놀 쏘샤 麾下 듣 마리 盖世氣象이 엇더시니
'''제66장'''
:大義를 기실 侯國이 오더니 輕士善罵샤 侯國이 背叛니
:大勳이 이시릴 人心이 몯더니 禮士溫言샤 人心이 굳니
'''제67장'''
:가 자거늘 밀므리 사리로 나거 니다
:셤 안해 자제 한비 사리로 뷔어 자니다
'''제68장'''
:가 아 말이샤 밀므를 마시니 하히 부러 뵈시니
:한비 아니 그치샤 날므를 외오시니 하히 부러 우릴 뵈시니
'''제69장'''
:드르헤 龍이 싸호아 四七將이 일우려니 오라 오시리가
:城 밧긔 브리 비취여 十八子ㅣ 救시려니 가라 가시리가
'''제70장'''
:天挻英奇샤 安民 爲실 六駿이 應期야 나니
:天錫勇智샤 靖國을 爲실 八駿이 應時야 나니
'''제71장'''
:元良 무우리라 垂象로 하니 庸君이신 天性은 시니
:僞姓을 구류리라 親朝 請니 聖主 실 帝命을 아시니
'''제72장'''
:獨夫를 하히 니샤 功德을 國人도 거니 漢人 미 엇더리고
:하히 獨夫를 리샤 功德을 漢人도 거니 國人 미 엇더리고
'''제73장'''
:生靈이 凋喪) 田租 고티시니 七姓亂後에 致治 爲시니
:寇攘이 毒痛ㅣ어늘 田制를 고티시니 僞氏黜後에 中興을 위시니
'''제74장'''
:天倫을 姦臣이 하 中土心得다 賢弟를 매 니시리
:天意를 小人이 거스러 親王兵을 請 忠臣을 매 모시리
'''제75장'''
:突厥이 入寇나 威名을 저 戰鬪之計를 아니 드르니
:威靈이 머르실 女直이 來庭야 爭長之言을 아니 거스니
'''제76장'''
:宗室에 鴻恩이시며 모딘 相 니실 千載 아래 盛德을 니
:兄弟예 至情이시며 모딘 니실 오나래 仁俗 일우시니
'''제77장'''
: 仇讎ㅣ라커늘 日月之明이실 다시 샤 富庶를 보시니
: 주구려커늘 天地之量이실 다시 사샤 爵祿 주시니
'''제78장'''
:嚴威로 처 보샤 迺終애 殊恩이시니 뉘 아니 좇고져 리
:赤心로 처 보샤 迺終내 赤心이시니 뉘 아니 랑리
'''제79장'''
:始終이 다실 功臣이 疑心니 定鼎無幾예 功이 그츠니다
:始終이 실 功臣이 忠心이니 傳祚萬世예 功이 그츠리가
'''제80장'''
:武功 아니 위샤 션 아실 鼎峙之業을 셰시니다
:討賊이 겨를 업스샤 션 실 太平之業이 빛나시니다
'''제81장'''
:千金을 아니 앗기샤 글冊 求시니 經世度量이 크시니다
:聖性을 아니 미드샤 學問이 기프시니 創業規模ㅣ 머르시니다
'''제82장'''
:혀근 션 보시고 御座애 니르시니 敬儒之心이 엇더시니
:늘근 션 보시고 禮貌로 르시니 右文之德이 엇더시니
'''제83장'''
:君位를 보라 큰 命을 알외요리라 바 우희 金塔이 소니
:자로 制度ㅣ 날 仁政을 맛됴리라 하 우흿 金尺이 리시니
'''제84장'''
:님그미 賢커신마 太子 몯 어드실 누 남기 니러셔니다
:나라히 오라건마 天命이 다아갈 이 남 새 닢 나니다
'''제85장'''
:方面을 몰라 보시고 벼스를 도도시니 하 뉘 고티리
:讖文을 몰라 보거늘 나 일훔 시니 天子 뉘 달애리
'''제86장'''
:여슷 놀이 디며 다 가마괴 디고 빗근 남 라 나마시니
:石壁에 수멧던 녜뉫글 아니라도 하 들 뉘 모리
'''제87장'''
우흿 대믈 소로 티시며 싸호 한쇼 두 소내 자시며
리예 딜 년즈시 치시니 聖人 神力을 어 다 리
'''제88장'''
:마 사 과 도 입과 눈과 遮陽ㄱ 세 쥐 녜도 잇더신가
:굿븐 모 이시니 聖人 神武ㅣ 엇더시니
'''제89장'''
:솘바 닐굽과 이 나모와 투구 세사리 녜도 잇더신가
:東門 밧긔 독소리 것그니 聖人 神功이 엇더시니
'''제90장'''
:두 兄弟 하건마 藥이 하 계우니 아바님 지신 일훔 엇더시니
:두 버디 배얀마 미 하 계우니 어마님 드르신 말 엇더시니
'''제91장'''
:아바님 이받제 어마님 그리신 므를 左右ㅣ 하 아바님 怒시니
:아바님 뵈제 어마님 여희신 므를 左右ㅣ 슬 아바님 일시니
'''제92장'''
:至孝ㅣ 뎌려실 즐기 나 아니 즐겨 聖經을 니르시니
:大孝ㅣ 이러실 밧 오 아니 바사 禮經을 從시니
'''제93장'''
:아바 梓宮을 샤 高平에 아니 가시면 配天之業이 구드시리가
:어마 山陵을 샤 栗村애 도라오시면 建國之功 일우시리가
'''제94장'''
:내 가리다 말이나 宗廟 爲샤 가시니 紹興之命을 金人이 모니
:네 가 하리라커시 社稷 爲야 가시니 忠國之誠을 天子ㅣ 아시니
'''제95장'''
:처 와 傲色 잇더니 濟世英主ㅣ실 마예 놀라니
:간 고대 禮貌 업더니 盖天英氣실 이바디예 머리 좃니
'''제96장'''
:孝道 그를 어엿비 너겨 보샤 漢家仁風을 일우시니다
:孝道 아 우루믈 슬피 너겨 드르샤 聖祖仁政을 도시니다
'''제97장'''
:將軍도 하건마 豁達大略이실 狂生이 듣 同里 브터 오니
:宗親도 하건마 隆準龍顔이실 書生이 보 同志 브터 오니
'''제98장'''
:臣下ㅣ 말 아니 드러 正統애 有心 山 草木이 軍馬ㅣ 니다
:님 말 아니 듣 嫡子ㅅ긔 無禮 셔 뷘 길헤 軍馬ㅣ 뵈니다
'''제99장'''
:아미를 저샤 讓兄ㄱ 들 내신 討賊之功 눌 미르시리
:朝臣을 거스르샤 讓兄ㄱ 일우신 定社之聖ㅅ긔 뉘 아니 오리
'''제100장'''
:믈 우 龍이 江亭을 向니 天下ㅣ 定 느지르샷다
:집 우흿 龍이 御床 向니 寶位 실 느지르샷다
'''제101장'''
:天下애 功이 크샤 太子位 다거시늘 새벼리 나 도니
:宗社애 功이 크샤 世子位 뷔어시늘 赤祲이 바 비취니
'''제102장'''
:시름 업스샤 이 지븨 자려시니 하히 뮈우시니
:모맷 病 업스샤 뎌 지븨 가려시니 하히 病을 리오시니
'''제103장'''
:이 모딜오도 無相猶矣실 二百年 基業을 여르시니다
:兄이 모딜오도 不宿怨焉이실 千萬世 厚俗 일우시니다
'''제104장'''
:建義臣을 할어늘 救호 몯 사시니 모매 브른 일로 仁心 몯 일우시니
:開國臣을 할어늘 救야 사시니 社稷功 헤샤 聖心을 일우시니
'''제105장'''
:제 님금 背叛야 내 모 救 不賞私勞샤 後世ㄹ 치시니
:제 님금 아니 니저 내 命을 거스 不忘公義샤 嗣王을 알외시니
'''제106장'''
:忠臣을 외오 주거늘 惡惡 미 크샤 節鉞을 아니 주시니
:義士 올타 과하샤 好賢 미 크샤 官爵 아니 앗기시니
'''제107장'''
:滿朝히 두쇼서커늘 正臣을 올타 시니 十萬 僧徒 一擧에 罷시니
:萬國히 즐기거늘 聖性에 외다터시니 百千佛刹 一朝애 革시니
'''제108장'''
:수메셔 드르시고 民望 일우로리라 戎衣 니피시니다
:病으로 請시고 天心을 일우오리라 兵仗로 도시니다
'''제109장'''
:리 病이 기퍼 山脊에 몯 오거늘 君子 그리샤 金罍ㄹ 브려 시니
:리 마자 馬廐에 드러오나 聖宗 뫼셔 九泉에 가려 하시니
'''제110장'''
:四祖ㅣ 便安히 몯 겨샤 현 고 올마시뇨 몃 間ㄷ 지븨 사시리고
:九重에 드르샤 太平을 누리제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1장'''
:豺狼이 構禍ㅣ어늘 一間 茅屋도 업사 움 무더 사시니다
:廣廈애 細氈 펴고 黼座애 안샤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2장'''
:王事 爲커시니 行陣 조샤 不解甲이 현나리신 알리
:莽龍衣 袞龍袍애 寶玉帶 샤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3장'''
:拯民을 爲커시니 攻戰에 니샤 不進饍이 현신 알리
:南北珍羞와 流霞玉食 바샤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4장'''
:大業을 리오리라 筋骨 몬져 고샤 玉體創瘢이 두 곧 아니시니
:兵衛 儼然커든 垂拱臨朝샤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5장'''
:날 거 도 好生之德이실 부러 저히샤 살아 자시니
:頤指如意샤 罰人刑人제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6장'''
:道上애 僵尸 보샤 寢食을 그쳐시니 旻天之心애 긔 아니 디시리
:民瘼 모시면 하히 리시니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7장'''
:敵王所愾샤 功盖一世시나 勞謙之德이 功 모시니
:侒臣이 善諛야 驕心이 나거시든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8장'''
:多助之至실 野人도 一誠이어니 國人 들 어느 다 리
:님 德 일시면 親戚도 叛니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19장'''
:兄弟變이 이시나 因心則友ㅣ실 허므를 모더시니
:易隙之情을 브터 姦人이 離間커든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20장'''
:百姓이 하히어늘 時政이 不恤 力排群議샤 私田을 고티시니
:征歛이 無藝하면 邦本이 곧 여리니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21장'''
:내그 모딜언마 제 님금 爲타 실 罪 니저 다시 브려시니
:며 袞職 돕려 面折廷爭커든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22장'''
:性與天合샤 思不如學이라 샤 儒生 親近시니다
:小人이 固寵호리라 不可令閑이라커든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23장'''
:讒口ㅣ 만야 罪 마 일리러니 功臣 살아 救시니
:工巧 하리 甚야 貝錦을 일우려커든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24장'''
:洙泗正學이 聖性에 실 異端 排斥시니
:裔戎邪說이 罪福 저히거든 이 들 닛디 마쇼셔
'''제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샨 漢水北에 累仁開國샤 卜年이 업스시니
:聖神이 니샤도 敬天勤民샤 더욱 구드시리다
:님금하 아쇼셔 洛水예 山行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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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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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전 36장 완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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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홍길동전</big>
36장완판본
작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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됴션국 셰둉왕 즉위 십오 연의 홍희문 밧긔 상이 잇스되, 셩은 홍이요 명은 문이니, 위인이 쳥염강직여 덩망이 거록니 당셰의 영웅이라. 일직 용문의 올나 벼살이 할림의 쳐엿더니, 명망이 됴졍의 읏듬되 젼하 그 덕망을 승이 녀긔 벼살을 도도와 이조판셔로 좌으졍을 이시니, 승상이 국은을 감동야 갈츙보국니 방의 일이 업고 도젹이 업스 시화연풍여 나라이 평더라.
일일은 승상 난간의 비겨 잠 조의더니, 풍이 긜을 인도여 고듸 다다르니, 쳥산은 암암고 녹슈난 양양듸, 셰류 쳔만 지 녹음이 파고, 황금 갓 리난 춘흥을 희롱여 냥뉴간의 왕며, 긔화요초 만발, 쳥학 학이며 비취 공작이 춘광을 랑거날, 승상이 경물을 귀경며 졈졈 드러가니, 만쟝 졀벽은 하날의 다엇고, 구뷔구뷔 벽계슈난 골골이 폭포되어 오운이 어러엿난, 길이 쳐 갈 바을 모로더니, 문득 쳥용이 물결을 혜치고 머리을 드러 고함니 산학이 믄허지난 듯더니, 그 용이 입을 버리고 긔운을 토여 승상의 입으로 드러 뵈거날, 다르니 평 몽이라. 염의 혜아리되, ‘피련 군을 나희리라’ 여, 즉시 당의 드러 시비을 믈이치고 부인을 익그러 취침코져 니, 부인이 졍 왈,
“승상은 국지상이라. 쳬위 존즁시거날 쥬의 졍실의 드러와 노류장화갓치 시니 상의 쳬면이 어 잇난잇?”
승상이 각신직, 말은 당연오나 몽을 허송할가 야 몽을 이르지 아니지고 연여 간쳥시니, 부인이 옷슬 치고 밧그로 나가시니, 승상이 무류신 즁의 부인의 도도 고집을 달나 무슈히 탄시고 외당으로 나오시니, 마 시비 춘셤이 상을 드리거날, 좌우 고요믈 인여 춘셤을 잇글고 원앙지낙을 일의시니, 져긔 울화을 더르시나 심의 못 한탄시더라.
춘셤이 비록 쳔인이나 덕이 순직지라, 불의예 승상으 위엄으로 친근시니 감이 위령치 못여 순종 후로난 그 날븟텀 즁문 밧긔 나지 아니고 실을 닥그니, 그 달봇텀 긔 잇셔 십이 당 거쳐는 방의 오 운무 영농며 향 긔히더니 혼미 즁의 니 일 긔남라. 일 후의 승상이 드러와 보시니 일변 긧거오나 그 쳔되믈 앗긔시더라. 일홈을 길동이라 니라.
이 아희 졈졈 라 긔골이 비상여 말을 드르면 열 말을 알고, 번 보면 모로 거시 업더라. 일일은 승상이 길동을 다리고 당의 드러 부인을 야 탄식 왈,
“이 아히 비록 영웅이오나 쳔이라 무엇싀 쓰리요. 원통할 부인의 고집이여. 후회맛급이로소이다.”
부인이 그 연고을 믓오니, 승상이 양미을 빈츅여 왈,
“부인이 젼일의 말을 드르시던들 이 아히 부인 복즁의 낫슬낫다. 엇지 쳔이 되리요.”
인여 몽얼 셜화시니, 부인이 츄연 왈,
“역쳔슈오니 엇지 일력으로 오릿.”
셰월이 여류야 길동의 나히 팔 셰라. 상하 다 아니 층찬 리 업고 감도 랑시나, 길동은 가의 원한이 부친을 부친이라 못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 스로 쳔되물 자탓더니, 츄칠월 망일의 명월을 야 졍하의 회더니, 츄풍은 삽삽고 긔러긔 우난 소은 의 외로은 심을 돕지라. 홀노 탄식여 왈,
“장부 세상의 나, 공의 도학을 화 츌장입상여 장 인슈을 요하의 고 장단의 노피 안 쳔병만마을 지위 즁의 너허두고, 남으로 초를 치고, 북으로 즁원을 뎡며, 셔으로 촉을 쳐 업을 일운 후의 얼골을 긔린각의 빗고, 일홈을 후셰예 유젼미 장부의 일이라. 옛 이 이르긔를, ‘왕후장상이 씨 업다’ 엿시니, 날을 두고 이르민, 셰상 이 갈관박이라도 부형을 부형이라 되, 나 홀노 그러치 못니 이 어인 인으로 그러고.”
울억 마음을 것잡지 못야 칼을 잡고 월하의 츔을 츄며 장 긔운 이기지 못더니, 이 승상이 명월을 랑야 창을 열고 비겻더니, 길동의 거동을 보시고 놀 로,
“밤이 이무 긥퍼거 네 무슨 긜거오미 잇셔 이러냐?”
길동이 칼을 던지고 부복 왈,
“소인이 감의 졍긔을 타 당당 남로 낫오니 이만 긜거 일이 업오, 평 셜위옵난 아부를 아부라 부르지 못옵고, 형을 형이라 못와 상하 노복이 다 쳔이 보고, 친쳑 고구도 손으로 가르쳐 아모의 쳔이라 이르오니 이런 원통 일이 어 잇오릿?”
인여 셩통곡니, 감이 마음의 긍측이 녀긔시 맛일 그 아음을 위로면 일노조 방 야 지져 왈,
“상의 쳔이 너 아니라. 장 방 마음을 두지 말나. 일후의 다시 그런 말을 번거이 일이 잇스면 눈 압푸 용납지 못리라.”
시니, 길동은 한갓 눈믈 흘이 이라. 이윽키 업듸엿더니, 감이 믈너라 시거날, 길동이 도라와 어미을 붓들고 통곡 왈,
“모친은 소와 젼 연분으로 의 모되오니 구뢰지은을 각오면 호쳔망극오나, 남 셰상의 나셔 입신양명와 우희로 향화을 밧들고, 부모의 약휵지은을 만분의 나히라도 갑푸 거시여날, 이 몸은 팔 긔박여 쳔이 되여 남의 쳔을 바드니, 장부 엇지 구구히 근본을 직히여 후회을 두리요. 이 몸미 당당히 조션국 병조판셔 인슈을 고 상장군이 되지 못진, 라리 몸을 산즁의 븟쳐 셰상 영옥을 모로고져 오니, 복망 모친은 식의 졍을 피 아조 바린 다시 잇고 계시면, 후일의 소 도라와 오조지졍을 일위 랄 잇오니 이만 짐작옵소셔.”
고, 언파의 긔 도도여 도로혀 비회 업거날, 그 모 이 거동을 보고 유여 왈,
“상가 쳔이 너 아니라. 무슨 말을 드른지 모로되 어미의 간장을 이지 상케 다. 어미의 낫츨 보와 아직 잇스면 두의 감이 쳐결시 분부 업지 아니리라.”
길동이 로,
“부형의 쳔 고옵고, 노복이며 동유의 잇다감 들이 말이 골슈의 박키난 일이 허다오며, 근간의 곡산모의 을 보오니 승긔을 염지야 과실 업 우리 모을 구슈갓치 보와 살 할 슬 두오니 불구의 목젼 환이 잇슬지라. 그러오 소 나 후이라도 모친의게 환이 밋지 아니케 오리다.”
그 어미 로,
“네 말이 장 그러, 곡모 인후 이라. 엇지 그런 일이 잇스리요.”
길동 왈,
“셰상을 층양치 못이다. 소의 말을 헛도히 각지 마르시고 쟝을 보오쇼셔.”
더라.
원 곡산모는 곡산 긔으로 감의 총쳡이 되여 시 방긔로, 노복이라도 블합 일이 잇스면 번 참소의 이 관계여, 이 못되면 긧거고 승면 시긔더니, 감이 용몽을 엇고 길동을 나허 마닥 일칼고 감이 랑시, 일후 총을 아일 며, 감이 잇다감 희롱시난 말이, ‘너도 길동 갓탄 식을 나허 의 모년 미을 도으라’ 시, 쟝 무류여 즁의 길동의 일홈미 날노 무로 초낭 더옥 크게 시긔여 길동 모을 눈의 시치 미워여 할 마음이 급, 흉계을 어여 물을 흣터 요괴로온 무녀 등을 블너 모의 말 말고 츅일왕더니, 무녀 로,
“동문 밧긔 관상난 계집이 잇스되, 의 상을 번 보오면 평 길흉화복을 판단오니, 이졔 쳥여 약속을 졍고 감 젼의 쳔거여 즁 젼후을 본 다시 이른 후의 인여 길동의 상을 보고 어 어이 알외여 감의 마음을 놀면 낭의 소회를 일노조 일울 이다.”
초낭이 희야 직시 관상녀의게 통여 믈노 다고, 감 일을 낫낫치 르치고 길동 졔거 약속을 졍 후의 날을 긔약고 보니라.
일일은 감이 당의 드러 길동을 불은 후의 부인을 야 로,
“이 아희 비록 영웅의 긔상이 잇스나 엇다 쓰리요.”
시며 히롱시더니, 믄득 녀 밧긔로븟터 드러와 당하의 뵈거날, 감이 괴히 녀겨 그 연고을 무르신, 그 녀 복지 쥬왈,
“소녀난 동문 밧긔 옵더니, 어려셔 도인을 만 의 상 보는 볍을 은 바, 두로 다니며 관상로 맛호 장안을 편남옵고, 감 만복을 놉피 듯고 쳔 조을 시험코져 왓니다.”
감이 엇지 요괴로은 무녀을 여 문답이 잇스리요마, 길동을 히롱시던 친고로 우으시며 왈,
“네 암커 갓히 올아 의 평을 확논라.”
시니, 관상녀 국궁고 당의 올나 몬쳠 감의 상을 핀 후의 이왕지을 역역히 알외며 두을 보 다시 논단니, 호발도 감의 마음의 위월 마듸 업지라. 감이 크게 층찬시고 연여 즁 의 상을 의논할, 낫낫치 본 다시 폄논야 말도 허망 고시 업지라. 감과 부인이며 좌즁 졔인이 혹야 신인이라 일더라. 틔로 길동의 상을 의논, 크게 층찬 왈,
“소녀 열읍의 쥬류며 쳔만 인을 보와시되 공의 상 갓튼 이 쳐음이연이와, 아지 못게라, 부인의 긔츌이 아니 이다.”
감이 쇼긔지 못여 왈,
“그는 그러거니와 마닷 길흉영욕이 각각 잇이 이 아희 상을 각별 논단라.”
니, 상녜 이윽키 보다 거즛 놀 쳬 거날, 괴히 녀겨 그 연고을 므르신 함구고 말이 업거날, 감이 로,
“길흉을 호발도 긔이지 말고 보이 로 의논여 의 의혹이 업게 라.”
관상녀 로,
“이 말을 바로 알외오면 감의 마음을 놀 이다.”
감 왈
“옛 졔 곽분양 도 길 잇고 흉 잇셔시니 무슨 여러 말이 잇난요. 상볍 보이 로 긔이 말나.”
이니, 관상녀 마지 못여 길동 치운 후의 그윽키 알외되,
“공의 두 여러 말 발이옵고 셩즉 군왕지상이요, 즉 층양치 못 환이 잇이다.”
, 감이 크게 놀여 윽키 진졍 후의 상녀를 후이 상급시고 로,
“이여 말을 발구치 말나.”
엠이 분부시고 왈,
“졔 늑드락 츄립지 못게 리라.”
시니, 상녀 왈,
“왕후장상이 엇지 씨 잇스릿.”
감이 누누 당부시니, 관상녀 공슈 슈명고 가니라.
감 이 발을 드르신 후로 렴의 크게 근심 일염의 각시되, ‘이 놈이 본 범상 놈이 아니요, 쳔되물 여 만일 범남 마음을 머그면 누 갈츙보국던 일이 쓸 업고 화 일문의 밋츠리니, 밀이 져을 업셰여 화을 덜고져 인졍의 마 못 라’ 각이 이려즉 션쳐 도리 업셔 일념이 병이 되여 식불감 침불안 시지라. 초낭이 긔을 핀 후의 승간여 엿오,
“길동이 관상여의 말갓치 왕긔 잇셔 만일 범남 일이 잇오면 화 장 측냥치 못지라. 어린 소견은 져근 혐의를 각지 말으시고 큰 일을 각와 져를 미리 업시만 갓지 못 이다.”
감이 왈,
“이 말을 경솔이 아니여날, 네 엇지 입을 직키지 못뇨. 도시 집 운을 네 알 아니이라.”
시니, 초낭이 황공여 다시 말을 못고, 당의 드러 부인과 감의 장을 야 엿오되,
“감이 관상녀의 말을 드르신 후로 렴의 션쳐실 도리 업와 침식이 불안시더니, 일렴의 병환이 되시긔로 소인이 일젼의 여 여 말을 알외온즉 종이 낫삽긔로 다시 엿지 못여거니와, 소인이 감의 마음을 취온즉, 감계옵셔도 져를 미리 업셰고져 시되 마 거쳐치 못오니, 미련 소견으로 션쳐 모이 길동을 몬져 업신 후의 감 아뢰즉, 이위 져즌 일이라 감계옵셔도 엇지 할 슈 업와 마을 아조 이즐 옵이다.”
부인이 빈츅 왈,
“일은 그러거니와 인졍쳔리의 마 안이라.”
시니, 초낭이 다시 엿오,
“이 일이 여러 지 관겨오니, 나흔 국을 위미요, 두른은 감의 환후을 위미요, 셰슨 홍씨 일문을 위미요니, 엇지 져근 졍으로 우유부단와 여러 지 큰 일을 각지 아니시다 후회막급이 되오면 엇지 오릿?”
며 만단으로 부인과 감의 장을 달니, 마지 못여 허락시거날, 초낭이 암희야 나와 특라 을 쳥여 슈말을 다 젼고 은을 만이 쥬워 오날 밤의 길동을 라 약속을 졍고, 다시 당의 드러 부인 젼의 슈말을 엿오니, 부인이 드르시고 발을 구르시며 못 셕시더라.
이젹의 길동은 나희 십일 셰라. 기골이 쟝고, 용이 졀뉸며, 시셔여을 무블통지, 감 분부의 밧긔 츌입을 막으시, 홀노 별당의 쳐여 손오의 병셔을 통니여 귀신도 측냥치 못 슐볍이며 쳔지조화을 품어 풍운을 임의로 부리며, 육졍육갑의 신장을 부려 신츌귀몰지술을 통달니 셰상의 두려온 거시 업더라. 이날 밤 경이 된 후의 쟝 셔안을 물이치고 취침려 더니, 문득 창 밧긔셔 마귀 셰 변 울고 셔으로 나라거날, 마의 놀 혹니,
“마귀 셰 변 ‘와 와’ 고 셔으로 나라나 분병 이 오는지라. 엇던 이 날을 코져 고, 암커 방신지게을 리라.”
고, 방즁의 팔진을 치고 각각 방위을 밧고와, 남방의 이허즁운 북방의 감즁연의 옴긔고, 동방 진하연은 셔방 상졀의 옴긔고, 건방의 건연은 숀방 손하졀의 옴긔고, 곤방의 곤졀은 간방 간상연의 옴겨, 그 온 풍운을 너허 조화 무궁케 버리고 을 긔다리니라.
이젹의 특 비슈을 들고 길동 거쳐 병당의 , 몸을 슘긔고 그 들긔을 긔다리더니, 난업슨 마귀 창 밧긔 와 울고 거날, 마음의 크게 의심여 왈,
“이 김이 무슨 알미 잇셔 쳔긔을 누셜고? 길동은 실노 범상 이 아니로다. 피련 다일의 크게 쓰리라.”
고 도라고져 다, 은의 욕심이 몸을 각지 못야, 이시 후 몸을 날여 방즁의 드러니, 길동은 간 업고 일진 광풍이 이러나 뇌셩벽녁이 쳔지 진동며 운무 옥여 동셔을 분별치 못며, 좌우을 살펴보니 쳔봉만학이 즁즁쳡쳡고, 창일야 졍신을 슈십지 못지라. 특 렴의 혜아리되, ‘ 앗가 분명 방즁의 드러와거든 산은 어인 산이며 물은 어인 물인고’ 야 갈 바을 아지 못더니, 문득 옥져 소 드리거날, 살펴보니 쳥의 동 학을 타고 공즁의 다니며 불너 왈,
“너 엇더 이과 이 집푼 밤의 비슈을 들고 뉘를 코져 다?”
특 왈,
“네 분명 길동이로다. 나 너희 부형의 명영을 바다 너를 려 왓노라.”
고, 비슈을 드러 더지니, 문득 길동은 간 업고 음풍이 작고 벽녁이 진동며 즁쳔의 살긔이로다. 즁심의 겁여 칼을 즈며 왈,
“ 남의 물을 욕심다 지예 졋쓰니 슈원슈구리요.”
며 긔리 탄식더니, 문득 이윽고 길동이 비슈을 들고 공즁의셔 위여 왈,
“필부 드르라. 네 물을 탐여 무죄 인명을 살코져 니 이졔 너을 살녀두멘 일후의 무죄 이 허다이 상얼지라. 엇지 살녀 보리요.”
, 특 결 왈,
“과연 소인의 죄 아니오라 공 초낭의 소위오니, 바옵건 련 인명을 구졔옵셔 일후의 과게 옵소셔.”
길동이 더옥 분을 이긔지 못야 왈,
“네의 약관이 하날의 못 오날날 손을 비러 악 유을 업시게 미라.”
고, 언파의 특의 목을 쳐바리고, 신장을 호령여 동문 밧긔 상녀을 수죄여 왈,
“네 요망 년으로 상의 출입며 인명을 상니 네 죄을 네 아다?”
관상녀 졔 집의셔 오다 풍운의 이여 호호탕탕이 아모로 줄 모로더니, 문득 길동의 짓 소을 듯고 결 왈,
“이 다 소녀의 죄 아니오라 초낭의 르치미오니, 바건 인후신 마음의 죄을 관셔옵소셔.”
거날, 길동이 가로,
“초낭 의 의모라 의논치 못련이와 너의 갓 악종을 엇지 살녀두리요. 후 을 징계리라.”
고, 칼을 드러 머리을 버혀 특의 쥬검 더지고, 분 마음을 것지 못야 바로 감 젼의 나아 이 변괴을 아뢰고 초낭을 버히려 , 호련 각 왈, ‘영인부아년졍 무아부인이라’ 고, ‘ 일시 분으로 엇지 일뉸을 으리요’ 고, 바로 감 침소의 나 졍하의 업듸엿더니, 잇 감이 잠을 여 문 밧긔 인젹 잇스물 괴히 녀겨 창을 열고 보시니, 길동이 졍하의 업더여거날. 분부 왈,
“이졔 밤이 이무 집펏거날, 네 엇지 지 아니고 부 년고로 이러다.”
길동이 쳬읍 왈,
“예 흉 변이 잇와 목슘을 도망여 나오니 감 젼의 직로 와이다.”
감이 놀여 심의 상냥시되, ‘피련 무 곡졀이 잇도다’ 시고, 로,
“무슨 일인지 날이 면 아련이와 급피 도라 고 분부을 긔다리라.”
시니, 길동이 복지 쥬왈,
“소인이 이제로 집을 나가오니 감 쳬후 만복옵소셔. 소인이 다시 뵈올 긔약이 망연오이다.”
감이 혜아리되 길동은 범뉴 아니라 말유여도 듯지 아닐 쥴 짐작시고 로,
“네 이졔 집을 면 어로 갈다.”
길동이 부복 쥬왈,
“목슘을 도망와 쳔지로 집을 고 나오니 엇지 졍쳐 잇오릿마는 평 원이 의 쳐 셜원 날이 업오니 더옥키 셜워나이다.”
거날, 감이 위로 왈,
“오날노붓터 네 원을 푸러쥬 거시니 네 방의 쥬류할지라도 부 죄을 지허 부형으게 환을 치지 말고 슈히 도라와 의 마음을 위로라. 여러 말 아니니 부 겸염여라.”
시니, 길동이 이러나 다시 졀고 쥬왈,
“부친이 오날날 젹년 소원을 푸러쥬시니 이졔 쥭어도 한이 업올지라. 황공무지오니 복망 아반임은 만셰무강소셔.”
며, 인여 하직을 고고 나와 바로 그 모친 침실의 드러 어미을 여 로.
“소 이졔 목슘을 도망여 집을 오니 모친은 불효을 각지 마르시고 계시오면 소 도라와 뵈올 날이 잇오니 달니 염녜 마옵시고 조심와 쳔금 귀쳬을 보즁옵소셔.”
고, 초낭의 작변던 일을 종두지미여 낫낫치 셜화니, 그 어미 그 변괴을 셰히 드른 후의 길동을 말유치 못활 쥴 알고 인여 탄식 왈,
“네 이졔 나 잠간 화을 피고 어미 낫츨 보와 슈히 도라와 날노 여곰 실망 병이 업게 라.”
며 못 셜워니, 길동이 무슈히 위로며 눈믈을 거두워 직고 문 밧긔 나셔니, 광 쳔지의 몸이 용납 고지 업지라. 탄식으로 졍쳐업시 니라.
이젹의 부인이 을 길동의게 보 쥴 알으시고 밤이 맛도록 을 이뢰지 못고 무슈히 탄식시니, 장 길현이 위로 왈,
“소도 시러곰 마지 못온 일이오니 져 쥭은 후이라도 엇지 이 업오릿? 졔 어미을 더옥이 후여 일을 편케 옵고, 졔의 시신을 후장여 야쳐 마음을 만분지 일이나 덜을 이다.”
고 밤을 지더니, 잇틋날 평명의 초낭이 별당의 날이 박도록 소식 업스물 괴이 녀겨 을 보여 탐지니, 길동은 간 업고 목 업는 쥭염 두리 방즁의 구려져거날, 셰히 보니 특와 관상녀라. 초낭이 이 말을 듯고 크게 놀여 급피 당의 드러 이 연을 부인게 고니, 부인이 경여 장 길현을 블너 길동을 즈되 종시 거쳐을 아지 못지라. 감을 쳥여 슈말을 알외며 죄을 쳥니, 감이 왈,
“의 이런 변고을 지으니 화 장 무궁지라. 간밤의 길동이 집을 노라 고 직을 고긔로 무슨 일인지 모랏더니, 윈 이 일이 잇스물 엇지 아리요.”
시고, 초낭을 왈,
“네 압슌의 괴히 말을 아긔로 지져 믈이치고 그예 말을 다시 지 말나 여거날, 네 둉시 마을 고치지 아니고 의 잇셔 이럿시 변을 지으니 죄을 의논컨 쥭긔을 면치 못리라. 엇지 안젼의 두고 보리요.”
시, 노복을 블너 두 쥬검을 남이 모로게 치우고 마 들 고즐 몰나 좌블안셕시더라.
이젹의 길동이 집을 방으로 쥬류더니, 일일은 고 이르니 만쳡 산장이 하날의 다흔 듯고, 초목이 무셩여 동셔을 분별치 못 즁의 빗츤 셰양이 되고 인 업슨이 진퇴유곡이라. 야으로 쥬져더니, 고듸 바보니 고히 표 셰물을 조 오거날, 인 잇 쥴 짐작고 시물을 조 슈 리을 드러니, 산쳔이 열이인 고듸 슈 인 쥴비거날, 길동이 그 촌즁의 드러니 고 슈 인이 모와 을 셜고 반이 낭듸 공논이 분운더라.
원 촌은 젹굴이라. 이 날 맛 장슈을 졍려 고 공논이 분운더니, 길동 이 말을 듯고 렴의 혀아리되, ‘ 지쳐업 초로 위연이 이 고 당엿스니 이 날노 여곰 하날이 지시시미로다. 몸을 녹님의 붓쳐 남아의 지긔을 펴리라’ 고, 좌즁의 나 셩명을 통여 왈,
“나 경셩 홍승상의 아로셔 을 쥭이고 망명도쥬야 방의 쥬류옵더니, 오날날 하날니 지시 위연이 이 고 이르러시니 녹님 호걸의 읏듬 장슈되미 엇더요?”
며 쳥니, 좌즁 졔인이 이 슐이 취여 바야으로 공논 달난더니, 불의예 업는 총각 아희 드러와 쳥 셔로 도라보며 지져 왈,
“우리 슈 인이 다 졀인지력을 져스되 지금 두 지 일을 리 업셔 유예 미결거니와, 너 엇더 아로셔 감히 우리 년셕의 들입여 언 이럿 괴만뇨. 인명을 각야 살여보니 급피 도라라.”
고 등 미러 치거날, 길동이 듥문 밧긔 나와 큰 남글 거 글을 쓰되,
“용이 엿튼 믈의 겨시니 어별이 침노이며, 범이 집푼 슘풀을 일희 여히와 톡긔의 조롱을 보. 오지 아니녀셔 풍운을 어드면 그 볏화 측냥키 어려오리로다.”
엿더니, 군 그 글을 등셔여 좌즁의 드리니, 상좌의 이 그 글을 보다 여러 의게 쳥여 왈,
“그 아히 거동이 비범 아니라, 더옥키 홍승상의 졔라 니 슈을 쳥여 그 조을 시험 후의 쳐치미 롭지 아니타.”
니, 좌즁 졔인이 응낙여 즉시 길동을 쳥여 좌상의 안치고 이로,
“즉금 우리 의논이 두 지라. 나흔 이 압푸 초부석이라 난 돍긔 잇스니 즁이 쳔여 근이라. 좌즁으셔 용이케 들 이 업고, 두른 경상도 합쳔 인의 누거만 니스도 즁이 슈쳔 명이라 그 졀을 치고 믈을 아슬 모이 업지라. 슈 이 두 지을 능히 면 오봇텀 장슈을 봉리라.”
거날, 길동이 이 말을 듯고 우셔 왈,
“장부 셰상의 쳐 맛당이 상통쳔문고 부찰지리고 즁찰인의지라. 엇지 이만 일을 겁리요.”
고, 직시 팔을 것고 그 고듸 나아, 초부셕을 드러 팔우의 언고 슈십 보을 다 도로 그 리예 노흐되, 일분 계우 긔이 업스니, 모든 이 왈,
“실노 장로다.”
고, 상좌의 안치고 슐을 권며 장슈라 일카러 치하 분분지라. 길동이 군을 명여 마을 바 피를 마셔 셰, 졔군으게 호령 왈,
“우리 슈 인이 오븟텀 고락을 지 지니 만일 약속을 반고 영을 어긔오 잇스면 군법으로 시리라.”
니, 졔군이 일시예 쳥영고 즐긔더라.
슈일 후의 졔군의게 분부 왈,
“ 합쳔 인의 모을 졍고 오리라.”
고, 셔동 복으로 귀을 타고 종 슈 인을 다리고 니 완연 상의 졔리라. 인의 노문되,
“경셩 호승상 졔 공부로 오신다.”
니, 즁 졔승 노문을 듯고 의논되,
“상 졔 졀의 거쳐시면 그 심이 젹지 아니리로다.”
고, 일시의 동구 밧긔 마 문안니, 길동이 흔연이 즁의 드러 좌졍 후의 졔승을 여 왈,
“ 드르니 네 졀이 경셩의 유명긔로 소문을 놉피 듯고 먼 을 헤아리지 아니고 번 귀경도 고 공부도 려 야 왓시니, 너의도 괴로히 갹지 말더러 즁의 머무 잡인을 일졔 믈이치라. 아모 고을 아즁의 본관을 보고 미 이십 셕을 보 거시니 아모 날 음식을 작만라. 너희로 더부러 승속지분의을 바리고 동낙 후의 그 날봇텀 공부리라.”
니, 졔승이 황공슈명더라. 명당 면으로 단이며 두류 살핀 후의 도라와 젹군 슈십 인의게 미 이십 셕을 보며 왈,
“아모 아즁의셔 보더라.”
이르니라. 졔승이 엇지 젹의 흉계을 아리요. 여 분부을 어긔일 념예여 그 미로 즉시 음식을 쟉만며 일변 즁의 머무 잡인을 다 보니라.
긔약 날의 길동이 졔젹의게 분부되,
“이졔 인의 가 졔승을 다 졀박 거시니 너희 등이 근쳐의 복엿다 일시의 졀의 드러와 믈을 슈탐여 지고 의 르치 로 되 부 영을 어기지 말나.”
고, 장 인 십여 인을 거리고 인을 향니라.
잇 졔승이 동구 밧긔 나와 후는지라. 길동이 드러 분부 왈,
“즁 졔승이 노소업시 도 지지 말고 일졔히 졀 뒤 벽계로 모희라. 오날은 너희와 긔 종일 포취고 노리라.”
니, 즁드리 먹긔도 위 더러 분부을 어긔오면 여 죄 잇슬 져위야 일시의 슈쳔 졔승이 벽계로 모흐니 즁은 통이 비엿지라. 길동이 좌상의 안고 졔승을 례로 안친 후의 각각 상을 슐도 권며 즐긔 이윽야 식상을 드리거날, 길동이 로셔 모을 여 입의 넛코 씨부니 돌 지 소예 제승이 혼블부신지라. 길동이 로 왈,
“ 너희로 더부러 승속지분의을 니고 즐긘 후의 유여 공부렷더니, 이 완만 즁놈드리 날을 슈히 보고 음식의 부졍미 이 갓니 이 통분지라.”
다려든 인을 호렁여,
“졔승을 일졔 결박라.”
촉이 셩화 튼지라. 인이 일시예 다려 졀 승을 졀박, 엇지 일분 졍이 잇스리요.
잇 의 졔젹이 동구 면의 복엿다 이 긔미을 탐지고 일시의 달녀들어 고을 열고 슈만금 물을 졔것 져다시 우마의 실고 간들 지을 요동치 못 즁드리 엇지 금단리요. 다만 입으로 원통타 소 동중이 문허지는 듯더라.
이 즁의 목공이 잇셔 이 즁의 예치 아니고 졀을 직키다 난업 도젹이 드러와 고를 열고 졔것 져다시 , 급피 도망여 합쳔 관가의 이 연유을 알외니, 합쳔 원이 경, 일변 관인을 보며 일변 관군을 조발여 츄종지라. 모든 도젹이 믈을 실 우마을 몰 나셔벼 멸니 보니 슈쳔 군 풍우치 모라오 글이 날의 다 듯더라. 졔젹이 겁야 갈 를 아지 못고 도로혀 길동을 원망지라. 길동이 소왈,
“너희 엇지 의 비계을 아니요. 염녀말고 남편 로로 라. 져 오 관군을 북편 소로로 게 리라.”
고, 볍당의 드러 즁의 장을 입고, 갈을 쓰고 놉푼 봉의 올 관군을 불너 위여 왈,
“도젹이 북편 소로로 오니 이리로 오지 말고 그리 포착옵소셔.”
며, 장 소을 날여 북편 소로를 르치니, 관군이 오다 남노를 바리고 노승의 르치 로 북평 소로로 거을, 길동이 나려와 츅지법을 야 졔젹을 인도야 동즁으로 도라오니 졔젹이 치하 분분더라.
이젹의 합쳔원이 관군 모라 도젹을 츄둉되 최을 보지 못고 도라오 일 읍이 소동지라. 이 연유을 감영의 장문니, 감 듯고 놀여 각 읍의 발포여 도젹을 부되 종시 형지을 몰나 도뢰 분쥬더라.
일일은 길동이 졔적을 블너 의논 왈,
“우리 비록 녹님의 몸을 븟쳑시나 다 나라 셩이라. 셰로 이 나 슈토을 먹으니, 만일 위 시졀을 당면 맛당이 시셕을 무릅씨고 인군을 도을지니, 엇지 병볍을 심쓰지 아니리요. 이졔 군긔을 도모 모이 잇시니, 아모 날 함경감영 남문 밧긔 능소 근쳐의 시초을 슈운엿다, 그날 밤 경의 블을 노흐되 능소의 볌치 못졔 라. 나난 나문 군을 거리고 지다려 감영의 드러 군긔와 창고을 탈취리라.”
약속을 졍 후의 긔약 날의 군을 두 초의 난호와 초 시쵸을 슈운라 고, 초난 길동이 거나려 복엿다 경이 되 능소 근쳐의 화광이 등쳔어거을, 길동이 급피 드러 관문을 두다리며 소되,
“능소의 불리 낫오니 급피 구완옵소셔.”
감 잠결의 경여 나셔보니 과연 화광이 창쳔지라. 인을 거리고 며 일변 군을 조발니, 셩즁이 물 틋 지라. 셩들도 다 능소의 고 셩즁이 공허허여 노약만 나맛지라. 길동이 졔젹을 거리고 일시의 달여드러 창곡과 군긔을 도젹야 지고 츅지볍을 야 순식의 동즁으로 도라오니라.
이젹의 감 불을 구고 도라오니 창곡 직킨 군 알의되,
“도젹이 드러와 챵고을 얼고 군긔와 곡식을 도젹여 난이다.”
거날, 크게 놀여 방으로 군를 발포여 슈탐되 형젹이 업난지라. 변괸 쥴 알고 이 연유을 나라의 쥬문니라.
이날 밤의 길동이 동즁의 도라와 잔을 베풀고 질긔벼 왈,
“우리 이졔난 셩의 믈은 츄호도 탈치 말고 각 읍 슈령과 방의 준민고 믈을 노략야 혹 블상 셩을 구졔지니, 이 동호를 활빈당이라 리라.”
고, 가로,
“함경감영으셔 군긔와 곡식을 일코 우리 종젹은 아지 못 져간의 이 허다히 상할지라. 몸의 죄을 지혀 셩으게 도라보면 은 비록 아지 못 쳔별이 두렵지 아니랴.”
고, 즉시 감령 북문의 쎠 븟치되,
“창곡과 군긔 도젹긔난 활빈당 장슈 홍길동이라.”
여더라.
일일은 길동이 각되, ‘의 팔 무상여 집을 도망여 몸을 녹님 호결의 븟쳐시나 본심이 아니라. 입신양명여 우희로 임군을 도와 셩을 건지고 부모으게 영화을 뵈일 거시여, 남의 쳔를 분이 녀겨 이 지경이 이르럿시니, 라리 일노 인여 큰 일홈을 어더 후셰예 젼리라’ 고, 초인 일곱을 망그라 각각 군 오십 명식 영거야 팔도의 분발할, 다 각긔 혼을 븟쳐 조화 무궁니 군 셔로 의심여 어 도로 난 거시 길동인 쥴을 모로더라.
각각 팔도의 횡며 블의 의 믈 아셔 블상 을 구졔고, 슈령의 뇌믈을 탈취고, 창고을 열어 셩을 진휼니, 각 유 소동여 창고 직킨 군 잠을 이르지 못고 직키, 길동의 슈단이 변 움긔면 풍우작며 운무 옥야 쳔지를 분별치 못니, 슈직난 군 손을 묵근 다시 금졔치 못지라. 팔도의셔 작난되 명키 위여 왈, ‘활빈당 장슈 홍길동이라’ 졔명며 횡되 뉘 능히 종젹을 부리요. 팔도 감 일시예 장문을 올이거날, 젼하 견시니, 각각 여시되,
“홍길동 젹이 능히 풍운을 부려 각 읍의 작난되, 아모 날은 이리이리 고을의 군긔을 도젹고, 아모 졔난 아모 고을의 창곡을 탈취여시되 이 도젹의 최을 지 못여 황공 연을 앙달이다.”
여거날, 젼하 보시고 경 각 도 장문 일을 상고시니, 길동의 작난쳔 날이 동월 동일이라. 젼하 크게 근심 일변 열읍의 교, ‘무론 셔인 고 만일 이 도젹을 부면 쳔금상을 이라’ 조시고, 팔도의 어을 나류와 민심을 안돈고 이 도젹을 부라 시니라.
이후로난 길동이 혹 쌍교을 타고 단의며 슈령을 임으로 출쳑고, 혹 창고을 통여 셩을 진휼며, 죄인을 리며, 옥문을 열고 무죄 은 방송며 단이되, 각 읍이 종시 그 종젹을 모로고 도뢰혀 분쥬여 일국이 흉흉지라. 젼하 진로 로,
“이 엇더 놈의 용이 날의 팔도의 단이며 이치 댝난고. 나을 위야 이 놈을 블 엄스니 히 심도다.”
시니, 게하의 이 츌반쥬 왈,
“신이 비록 조 업오나 일지병을 쥬시면 홍길동 젹을 젼하의 근심을 덜이이.”
거날, 모다 보니, 이 곳 포도장 이업이라. 젼하 긔특이 너긔 졍병 일쳔을 쥬시니, 이업이 즉시 궐하의 슉 직고 직일 발, 과쳔을 지여 각각 군을 분발야 약속을 졍되,
“너희난 이리이리 고듸로 좃 아모 날 문경으로 모히라.”
고, 미복으로 야 슈일 후의 고듸 이르니, 날이 장 져물거날 쥬졈의 드러 쉬더니, 이윽고 엇더 소년이 나귀를 타고 동 슈 인을 거리고 드러와 좌졍 후의 셩명과 거지를 통고 담화더니, 그 셔이 탄 왈,
“보쳔지 막비왕토요, 솔토지민이 막비왕신이라. 이졔 젹 홍길동이 팔도의 쟉난여 민심을 요란케 , 젼하 진로 팔도의 관여 방곡의 지위여 부라 시되 종시 잡지 못니 분완 마음은 일국이 지라. 날 튼 도 약 용녁이 잇셔 이 도젹을 바 의 근심을 덜고져 되, 힘이 넉넉지 못고 뒤흘 도을 이 엽스 탄이로이.”
이업이 그 셔의 모양을 보고 말을 드르 진슬로 의긔 남자라. 심예 경복야 나 손을 고 왈,
“장, 이 말이여. 츙의을 겸 이로다. 비록 용녈 쥭긔로쎠 그의 뒤흘 도을 거시니 날과 긔 이 도젹을 부미 엇더뇨.”
, 그 소년이 위고 왈,
“그 말이 그러진 이졔 날과 긔 조을 시험고 홍길동의 거쳐는 듸를 탐지리라.”
니, 이업이 응낙고 그 소년을 라 긔 깁푼 산즁으로 더니, 그 소년이 몸을 소 층암 졀벽 우희 올나 안즈며 왈,
“그 심을 다여 날을 면 그 용녁을 히 알이라.”
거날, 이업이 젼의 긔력을 야 그 소년을 니, 그 소년이 몸을 도라안즈며 왈,
“장로. 이만면 홍길동 긔을 념예치 아니리로다. 그 도젹이 지금 이 산즁의 잇시니 몬쳠 드러 탐지고 올 거시니 그난 이 고듸 잇셔 의 도라오긔를 지리라.”
거날, 이업이 허락고 그 고듸 안져 긔리더니, 이윽야 형용이 긔괴 군 슈십 인이 다 황건을 쓰고 오며 워여 왈,
“네 포도장 이업인. 우리 지부왕의 명을 너을 부러 왓노라.”
고, 일시의 달녀드러 쳘쇄로 묵거 가니, 이업이 혼불부신야 지인쥴 인인 쥴 모로고 더니, 경각의 고듸 이르니 의희 와 궁궐 지라. 이업을 졍하의 리니 젼상으셔 슈죄 소 나며 지져 왈,
“네 감이 활빈당 장슈 홍길동을 슈히 보고 긔로 당다. 홍장군이 하날의 명을 다 팔도의 단이며 탐관오리와 비리로 취 놈의 물을 아셔 불상 셩을 구휼거날, 너희 놈이 을 소긔고 임군으게 무고여 오른 을 코져 , 지부의셔 너 간 뉴를 다 다른 을 경계코져 시니 치 말나.”
고, 황건역을 명여 왈,
“이업을 풍도의 부쳐 영블츌셰케 라.”
니, 이업이 머리를 희 두다리며 죄 왈,
“과연 홍장군이 각 읍의 다니며 쟉난와 민심을 소동케 시 국왕이 진로시긔로 신의 도리의 안지 못와 발포로 봉명고 나와오니 인간의 무죄 목슘을 안셔옵소셔.”
무슈히 결니, 좌우 졔인이며 젼상으셔 그 거동을 보고 크게 우희며 군을 명야 이업을 박여 졍상의 안치고 슐을 권며 왈,
“그 머리을 드러 날을 보라. 나 곳 쥬졈의셔 맛던 이요, 그 은 곳 홍길동이라. 그 이 슈만 명이라도 나를 지 못지라. 그을 유인여 이리 오긔난 우리 위염을 뵈게 미요, 일후의 그와 치 범남 이 잇거든 그로 여곰 말이이게 미로라.”
고, 두어 을 드려 졍하의 이고 슈죄 왈,
“너희을 일병 벼힐 거시로 이위 이업 살여 도라보긔로 너희도 방송니 도라 일후의 다시 홍장군 잡긔을 의치 말나.”
니, 이업이 그졔야 인간인 쥴 아 븟그러 아모 말도 못고 머리을 슈긔 더니, 이윽키 안다 조오더니, 문득 다르니 지을 요동치 못고 눈의 보이 거시 업지라. 쥭도록 버셔니 쥭 푸예 드럿지라. 그 압푸 쥭 푸 두리 달여거날, 너보니 어졔 밤의 긔 쟙피여 던 이요 문경으로 보 군라. 이업이 어이업셔 우어 왈,
“나난 엇더 소년의게 속커여 이리이리 엿거니와 너희난 엇전 년고냐?”
므르니, 그 군 셔로 우어 왈,
“소인 등은 아모 쥬졈의셔 옵더니 엇지여 이 고듸 이른 쥴 아지 못이다.”
고, 면을 살펴보니 쟝안 북약일네라. 이업 왈,
“허망 일이로다. 발구치 말나.”
더라.
이젹의 길동의 슈단이 신츌귀몰야 팔도의 횡되 능히 알 업지라. 슈령의 간상을 젹발여 어로 츌도야 션참후게며, 각 읍 진공 뇌믈을 낫낫치 탈취니 장안 관이 구 막심더라. 혹 초헌을 타고 장안 로로 왕며 작난니, 상 인민이 셔로 의혹야 고이 일이 만여 일국이 소동지라. 상이 크게 근심시더니, 우승상이 쥬왈,
“신이 듯오니 도젹 홍길동은 젼 승상 홍모의 셔라 오니, 이졔 홍모을 두시고, 그 형 이조판셔 길현으로 경상감을 보위옵셔 날을 졍여 그 셔졔 길동을 밧치라 오면, 졔 아모리 불츙무도 놈이나 그 부형의 낫츨 보와 스로 잡필 이다.”
샹이 이 말을 드르시고 즉시 홍문을 금부의 두라 시고 길현을 초시니라.
이젹의 홍승상이 길동이 번 난 후로 소식이 업셔 거쳐를 모로며 두의 무슨 일이 잇슬 염예시더니, 쳔만 몽 밧긔 길동이 나라 도젹이 되여 이럿 작난, 놀나온 마음이 엇지 쥴 모로고, 이 연을 미리 나라의 품긔도 어렵고 모로 쳬 안긔도 어려워 일염의 멍이 되여 침셕의 눕고 이지 못지라. 쟝 길현이 이조셔의 잇더니, 부친의 병셰 위즁시 말뮈를 쳥여 집의 도라와 을 르지 아니고 병측의 모셔 조의 나지 아니 지 이무 달이 나문지라. 조졍 긔을 아지 못더니, 믄득 법관이 나와 조명을 젼고 승상을 젼옥의 나류오고 판셔를 초시난지라. 일가 황황 분쥬더라.
판셔 궐하의 나 죄니 상이 ,
“경의 셔졔 길동이 나의 도젹이 되여 범남미 이 니 그 죄을 의논면 맛당이 연좌 거시로되 고위안셔나니, 이졔로 경상도의 나려 길동을 바 홍씨 일문지환을 면케 라.”
시니, 길현이 복지 쥬왈,
“쳔 동이 일즉 을 쥭이고 도망여 나오 종젹을 모로옵더니, 이러 즁죄을 지으니 신의 죄 맛당히 벼혐즉 오며, 신의 아비 나히 팔십의 쳔 식이 나라의 도젹이 되엿오 일노 병이 되여 경의 잇오니, 복월 젼하 하 은덕을 리오 신의 아비로 여곰 집의 도라 조병게 시면 신이 나려와 셔졔 길동을 젼하의 밧치리다.”
니, 상이 그 효셩을 감동, 홍모난 집의로 보여 치병라 시고, 길현으로 경삼감을 보위 날을 졍여 쥬시니, 판셔 황은을 치고 경상도의 나려와 각 읍의 관야 방방곡곡히 방셔을 븟쳐 길동을 즈니, 그 방셔의 여시되,
“대범 이 복지한의 나 오륜이 이스니 오륜 즁의 군뷔 읏믐이라. 되고 오륜을 바리면 이 아니라 니, 이졔 너 지혜와 식견이 범두곤 더되 이 모로니 엇지 답지 아니리요. 우리 셰로 국은을 입어 손손히 녹을 바드니 망극 마음이 갈츙보국더니, 우리의게 밋쳐 널노 말무야마 역명을 장 어 곳듸 밋츨 쥴 모로게 되니 엇지 심타 이며, 난신과 젹 어 의 업스리요마난 우리 문호의셔 날 쥴은 진실노 지 못엿도다. 네의 죄목을 젼하 진로시니 맛당이 극형을 실 거시로듸, 지록 성은이 망극 죄를 더지 아니시고 날을 명 너을 부라 옵시니 망극 마음 도로혀 황공며, 팔십 노친이 슈 모년의 널노 야곰 쥬야 우려시던 즁의 네 이럿탓 변괴을 지어 죄을 나의 어드니 놀신 마음이 병이 되여 이졔 눕고 장 이지 못게 되시니, 부친 만일 널노 인야 셰상을 리시면 네 셔도 녁명을 입고, 쥭어 지의 간들 쳔츄만예 블츙블효지죄 유전지라. 그 나문 우리 일문이 원통치 아니야. 네 엇지 넉넉 소견으로 이 각지 못냐, 네 이 죄명을 지고 셰상의 용납할진 읜 비록 안셔 소소 쳔벌이 졍이 잇스랴. 이졔 맛당히 쳔명을 슌슈야 조졍 쳐분을 지달일 이니 엇지리요. 네 일즉 도라오긔을 노라.”
엿더라.
감 도임 후의 공을 폐고, 젼의 근심과 부친의 병셰을 염예여 슈심으로 날을 보며 항여 길동이 올 더니, 일일은 인이 아뢰되,
“엇더 소년이 밧긔 와 통다.”
거, 즉시 마 드리니, 그 이 셤 우의 업더어 죄을 쳥지라. 감 고히 녀겨 그 연고을 므르니, 왈,
“형장은 엇지 소졔 길동을 모르시잇?”
거날, 감 경희 즁의 나셔 길동의 손을 고 익글고 방의 드러와 좌우을 치우고 한슘지며 왈,
“이 무상 아라. 네 어려셔 집을 후의 이야 맛니 반온 마음이 도로혀 슬푸도다. 네 져러 풍도와 조로 엇지 이럿 블측 일을 즐겨여 부형의 은을 케 야. 향곡의 우미 셩들도 임군의게 츙셩고, 아비으게 효도 쥴 지라. 너난 셩졍이 총명고 조 놉파 범인과 크게 다르니 맛당히 더옥 츙효을 슝상 으로셔 몸을 그른 바려 츙효의 당여난 범인두곤 못니 엇지 심치 아니리요. 그 부형되 그갓튼 고명 졔을 두다여 심 독희부터니 도로혀 부형의게 근심을 깃치냐. 네 이졔 츙의을 취야 지의 도라도 그 부형은 아쳐 이 잇슬지라. 믈며 역명을 무릅쓰고 쥭게 되니 그 부형의 마이야 다시 엇덧랴. 국법이 졍이 업스니 아모리 구원코 여도 엇지 못고 위여 셜워들 무슨 효험이 잇스랴. 너난 부형의 낫츨 보와 쥭긔을 감심고 왓시나, 나난 두렵고 비쳑 마음이 너 아니 본 으셔 더지라. 너난 네 지은 죄니 하날과 을 원망치 못여도, 부친과 나 목젼의 너을 쥬긔 줄노 명도을 탓 이라. 네 엇지 이 닷지 못고 이럿 범남 죄을 지엿냐. 쳔츄을 역슈여도 니별이 오날 밤의 빗치 못리로다.”
니, 길동이 쳬읍 쥬왈,
“이 블초 동 길동이 본 부형의 휸계을 듯지 말고져 미 아니오라, 팔 긔박여 쳥되믈 평 일 더러 즁의 시긔 을 피여 졍쳐업시 다니다 쳔만 몽 밧긔 몸미 젹당의 져 잠시 을 붓쳣더니 죄명이 이예 밋쳐오니 명일의 소졔 분 연유을 장계옵고, 소졔을 졀박여 나라의 밧츠옵소셔.”
며 담화로 날을 우고, 평의 감 길동을 쳘로 결박여 보, 참연이 낫빗츨 고치고 옴업시 눈믈을 리우더라.
이젹의 팔도의셔 다 각긔 길동을 밧노라 장문고 나라의 올이니, 마닥 으혹고 도뢰 분쥬여 귀경 이 질이 메여 그 슈 아지 못네라.
젼 친임 여답 길동을 국문실, 여답 길동이 셔로 닷토와 로,
“네 무슨 길동인다? 길동이로다.”
고, 셔로 팔을 며 여우러져 궁그니, 도로혀 일장 관이러라. 만조 졔신이며 좌우 나장이 그 진위을 아지 못지라. 졔신이 쥬왈,
“지난 막여부오니, 이졔 홍모을 초 그 셔 길동을 아라드리라 옵소셔.”
상이 오리 녀긔 즉시 홍모을 부르시니, 승상이 조명을 이어 복지니, 상이 ,
“경이 일즉 길동을 두웟다 더니 이졔 야답이 되엿시니 엇지 연괸지 경이 시이 갈히여 형소 착난케 말나.”
시니, 승상이 쳬읍 쥬왈,
“신이 실을 직키지 못와 쳔쳡을 가히 죄로 쳔 식을 두어 젼하의 근심이 되옵고 조졍이 분운오니 신의 죄 만 번 쥭어도 맛당오이다.”
며, 슈의 눈믈이 이음 길동을 지져 왈,
“네 아모리 블츙블효 놈이라도 우희로 셩상이 친임시고, 버금 아로 아비 잇거날, 지쳑 쳔위의 군부 긔롱니 블측 죄 더옥 큰지라. 니 형벌의 나 쳔명을 순슈라. 만일 그러치 아니면, 네 목젼의 몬쳠 쥭어 셩상의 진로시 마음을 만분지 일이라도 덜이라.”
며 쥬왈,
“신의 쳔 길동은 왼편 다리의 불근 졈 일곱이 잇오니 이 증험와 젹발옵소셔.”
니, 여답 길동이 일시의 다리을 것고 일곱 졈을 셔로 랑지라. 승상이 그 진위을 갈히지 못고 우구 마음을 이긔지 못야 인여 긔졀거날, 상이 놀시 급피 좌우을 명여 구완시되 회 긔리 업더니, 여듧 길동이 각긔 낭즁으로셔 초 환약 두 식 여 셔로 닷토와 승상의 입의 너흐니, 이시 후의 회지라. 여듭 길동이 울며 아뢰되,
“신의 팔 무상와 홍모의 쳔비의 비러 낫오, 아비와 형을 임으로 부르지 못옵고, 겸여 즁의 시긔 잇와 보젼치 못오, 몸을 산임의 븟쳐 초목과 긔 늑 엿더니, 날이 믜이 녀긔 젹당의 져오나, 일즉 셩의 믈은 츄호도 취 업고, 슈령의 뇌믈과 블의 놈의 믈을 아셔 먹고, 혹간의 나라 곡식을 도젹여오나 군뷔 일쳬오니 식이 아비 것 먹긔로 도젹이라 오릿? 어린 식이 어미 졋 먹 일쳬로소이다. 이 도시 조졍 소인이 쳔총을 리와 무소 죄요, 신의 죄 아이로소이다.”
상이 진로 지져 로,
“네 무고 믈은 취치 아니타 면, 합쳔 즁을 소긔고 그 믈을 도젹고, 능소의 블을 노코 군긔을 도젹니 이만 큰 죄 어 잇야.”
길동 등이 복쥬왈,
“블도라 옵난 거시, 셰상을 소긔고 셩을 혹게 여, 갈지 아니고 셩의 곡식을 취며, 지 아니고 셩의 의복을 소겨, 부모의 발부 상야 오랑 모양을 승상며, 군부을 리고 부셰 도망오니 이예 더 블의지 업오며, 군긔을 져 옵긔, 신 등이 산즁의 쳐야 병법을 익키다 만일 난셰을 당옵거든 시셕을 두릅쎠 임군을 도와 평을 일위고져 미오며, 블을 노흐되 능노의난 아니 게 엿오며, 신의 아비 셰로 국녹을 밧와 갈츙보국와 셩은을 만분지 일이라도 갑지 못 옵거날, 신이 엇지 외람이 범람 마을 두오릿. 죄을 의논와도 쥭긔의 지 아니 터이로, 젼 조신의 무소을 둣고 이럿타시 진로시니, 신이 형벌을 지다리지 아니옵고 몬쳠 스로 쥭오니 노를 더옵소셔.”
고 여듧 길동이 어우러져 쥭지라. 좌우 괴히 녀겨 셰히 보니, 길동은 업고 초인 일곱 이러라. 상이 길동의 긔망 죄을 더옥키 노, 경상감의게 조셔을 나류와 길동 잡긔을 더옥 촉시니라.
이젹의 경상감 길동을 올이고 심회 둘 고지 업셔 공 젼폐고 경 소식을 긔다리더니, 믁득 교지을 렷거날, 북궐을 향야 후의 견니, 교지의 ,
“길동을 잡지 아니고 초인을 보어 형부를 착난케 니 허망 긔군지죄을 면치 못지라. 아즉 죄을 의논치 아니니 십일 로 길동을 부라.”
시고 의 엄졀지라. 감 황공무지여 방의 지위고 길동을 더니, 일일은 월야를 당여 난간의 비겻더니, 션화당 들보 우희로셔 소녀이 려와 복지 거날, 셰히 보니 이 곳 길동이라. 감 지져 왈,
“네 갈슈록 죄을 키워 긋여 화을 일문의 치고져 냐. 즉금 나라으셔 엄명이 막즁시니 너 날을 원치 말고 일즉 쳔명을 순슈라.”
길동이 부복 왈,
“형장은 염예치 마르시고 명일 소졔 보시되, 장교 즁의 부모와 져 업난 을 갈희여 소졔을 압영시면 조흔 뫼이 잇이.”
감 그 연고을 알고져 , 길동이 답지 아니니 감 그 소견을 아지 못, 장을 졔 말과 치 별고 길동을 영솔야 경로 올녀 보니라. 조졍의셔 길동이 피여 온단 말을 듯고 도감표슈 슈을 남문의 복여 왈,
“길동이 문안의 들거든 일시의 총을 노화 부라.”
분부니라.
이젹의 길동이 풍우치 피여 오더니 엇지 이 긔미을 모로이요. 동작이 건네며 비 우 셰흘 쎠 공즁의 날이고 오더니, 길동이 남문 안의 드니 좌우의 표슈 일시의 총을 노흐되 총귀의 믈이 득야 릴업시 셜계치 못니라. 길동이 궐문 밧긔 다달라 영거 장을 도라보와 왈,
“너희 날을 영거야 이곳가지 왓시니 그 죄 쥭긔난 아니리라.”
고, 몸을 날여 슈 알 날여 완완이 거러 난지라. 오군문 긔병이 말을 달여 길동을 려되, 길동은 양으로 고 말은 아모리 쳐 몬들 츅지 법을 엇지 리요. 만셩 인민이 그 신긔 슈단을 층냥 아니 리 업더라. 이 날 문의 글을 쎠 븟쳐쓰되,
“홍길동의 평 소원이 병조판셔오니 젼하 하 탄 은을 드리우샤 소신으로 병조판셔 유지 쥬시면 신이 스로 피을이다.”
엿더라. 이 연을 묘당으셔 의논, 혹난,
“졔의 원을 푸러쥬워 셩의 마음을 안돈.”
고, 혹난 왈,
“졔 무도 블츙 도젹으로 나라의 쳑촌지공은 로이 만민을 소동케 고 셩상의 근심을 치 놈을 엇지 일국 마를 쥬리요.”
야 의논이 분운여 결단치 못엿더니.
일일은 동문 밧긔 유벽쳐의 셔 육갑 신쟝을 호령야 진셰를 일위라 니, 이윽고 두 집 공즁으로셔 려와 국긍고 좌우의 셔니, 난업 쳔병만마 아모 곳즈로 좃오 쥴 모로되, 일시의 진을 일위고 진즁의 황금댠을 층으로 믓고 길동을 단상의 모시니, 군용이 졍졔고 위염이 츄상 더라. 황건역 호령여,
“조졍으셔 길동을 소 의 심복을 드리라.”
니, 신쟝이 영을 듯고 이윽 후의 십여 인명을 쳘로 결박여 드리니, 비컨 소뢰긔 빙아리 오 모양이러라. 단의 니고 슈죄 왈,
“너희난 조졍의 좀이 되여 나라을 소겨 굿여 홍길동 쟝군을 코져 니, 그 죄 맛당히 버일 거시로되 인명이 긍긔로 안셔노라.”
고 각각 군문 곤쟝 십 돗식 쳐 치니 계오 쥭긔 면지라. 길동이 신쟝을 분부 왈,
“ 몸이 조졍의 쳐여 법을 시면 몬쳠 불법을 업셰여 각 도 찰을 훼렷더니, 이졔오지 아니여 조션국을 날지라. 그러나 부모국이라 만 리 타국의 잇셔도 잇지 못지라. 이졔로 각 의 혹셰무민 즁놈을 일졔이 오고, 장안 상의 식이 셰 고 고잔 셩을 소겨 믈을 취고, 블의 일이 만며 마음이 교만되 구즁이 집퍼 쳔일이 복분의 빗초오지 못고, 간신이 나라의 좀미 되여 셩상의 총명을 리우니 히 심 일이 허다지라. 장안의 호당지도을 낫낫치 드리라.”
니, 신장이 명을 듯고 공즁으로 나라더니, 이시 후의 즁놈 여 명과 경화 졔 십여 인을 드리지라. 길동이 위염을 베플고 호령을 놉펴 각각 슈죄 왈,
“너희 다시 셰상을 보지 못게 터이로듸, 몸이 나라의 조명을 다 국법을 분 아니긔로 고위안셔거니와 일후의 만일 고치지 아니면 너희 비록 슈만 리 밧긔 잇셔도 다가 버히리라.”
고 엄형 일의 진문 밧긔 치니라.
길동이 우양을 군을 호궤고 진용을 졍졔야 훤화을 금단니, 창쳔만리의 일이 고욕고, 팔진 풍운의 호령이 엄슉지라. 길동이 슐을 나소와 반취 후의 칼을 츔을 츄니, 검광이 분분야 빗츨 희롱고, 무슈 표표야 공즁의 날니지라. 일지 셕의라. 진셰을 야 신장을 각각 도라보고 몸을 날여 활빈당 쳐소로 도라오니라.
이후로 다시 길동을 잡 영이 더옥 급되 종젹을 보지 못고, 길동은 젹군을 보여 팔도의셔 장안으로 난 뇌물을 아셔 머그며, 블상 셩이 잇스면 창곡을 여 진휼여 신츌긔몰 조을 은 층냥치 못네라. 젼하 근심 탄왈,
“이 놈의 조난 인력으로 잡지 못지라. 민심이 이럿 요동고 그 인 긔특지라. 라리 그 조을 취야 조졍의 두리라.”
시고, 병조판셔 직쳡을 여 걸고 길동을 브르시니, 길동이 초언을 타고 인 슈십 명을 거리고 동문으로 좃 오거날, 병조 인이 옹위여 궐의 이르러 슉고 로,
“쳔은이 망극와 분외의 은이 마의 오르오니 망극온 신의 마이 셩은을 만분지 일도 갑지 못 황공이다.”
고 도라더니, 이후로 길동이 다시 작난는 일이 업지라. 각 도의 길동 잡 영을 거두시다.
삼 년 후의 상이 월야을 당 환을 거리시고 월을 귀경시더니, 날노셔 션관이 오운을 타고 나려와 복지난지라. 상이 놀 ,
“귀인이 누지의 임여 무슨 허믈을 이르고져 잇?”
신, 그 이 쥬왈,
“소신은 젼 병조판셔 홍길동이로소이다.”
상이 놀 길동의 손을 부시고 왈,
“그 긔간은 어을 던요?”
길동이 쥬왈,
“산즁의 잇더니 이졔 조션을 다시 젼 뵈올 나리 업오 직 로 왓오며, 젼하의 너부신 덕의 졍조 쳔 셕만 쥬시면 슈쳔 인명이 라나것오니 셩은을 나이다.”
상이 허락시고 왈,
“네 고 들나. 얼골을 보고져 노라.”
길동이 얼골을 들고 눈은 지 아니여 왈,
“신이 눈을 오면 놀실 여 지 아니이다.”
고, 이윽키 모셧다 구름을 타고 며 직 왈,
“젼하의 덕의 졍조 쳔 셕을 쥬시니 셩은이 지록 망극신지라. 졍조을 명일 셔강으로 슈운여 쥬옵소셔.”
고 난지라. 상이 공즁을 향야 이윽키 시며 길동의 조을 못 셕시고, 이튼날 동당상의 교 졍조 쳔 셕을 셔강으로 슈운라 시니, 조신이 연고을 아지 못더라. 졍조을 셔강으로 슈운, 강상으로셔 션쳑 두리 오더니 졍조 쳔 셕을 의 실고 가며 길동이 궐을 향야 직고 아모로 난 쥴 모를네라.
이날 길동 삼쳔 젹군을 거려 망망로 더니, 셩도라 도즁의 이르러 창고을 지으며 궁실을 지여 안돈고, 군로 여곰 농업을 심쓰고, 각국의 왕야 믈화을 통며, 무예을 슝상야 병법을 르치니, 삼연지예 군긔 군량이 뫼갓고, 군 강야 당젹 리 업슬네라.
일일은 길동이 졔군의게 분부 왈,
“ 망당산의 드러 살촉의 발을 약을 여 오리라.”
고 나 낙쳔현의 이르니, 그 희 만셕군 부 잇스되 셩명은 용이라. 남 업고 일즉 을 두어시니, 덕용이 겸젼야 침어낙안지상이요, 폐월슈화지라. 고셔 셥녑야 이두의 문쟝을 져시며, 은 장강을 비읏고, 덕은 을 본바다 일언 일동이 예졀이 이스니, 그 부모 극키 랑야 아롬다온 셔랑을 구더니, 나히 십팔의 당야, 일일은 풍우작여 지쳑을 분별치 못게 고 뇌셩벽녁이 진동더니, 소졔 고지 업난지라. 용의 부쳬 경황실여 쳔금을 흣터 방으로 슈탐되 종젹이 업지라. 뇽이 실셩 이 되여 거리로 다니며 방을 븟쳐 이르되,
“아모 이라도 식의 거쳐을 아라 지시면 인여 회을 고 을 반분리라.”
더라.
이젹의 길동이 망당산의 드러 약을 더니, 날이 져믄 후의 방황며 향 바을 아지 못더니, 문득 한 고즐 바보니 블빗치 빗초이며 여러 의 들네난 소 나거날, 반겨 그 고즈로 니 슈 무리 모와 놀며 즐긔난지라. 시히 보니 은 아니요 즘이로듸 모양은 지라. 심의 의혹야 몸을 쵸오고 그 거동을 살핀이, 원 이 즘은 일흠이 을동이라. 길동 만이 활을 그 상좌의 안즌 장슈을 쏘니 졍히 이 맛지라. 을동이 경야 크게 소을 질으고 닷거날, 길동이 밋좃 잡고져 다 밤이 이믜 집퍼시 소남글 의지야 밤을 지고, 익일 평명의 살펴보니 그 즘이 피 흘녓거날, 피 흔젹을 라 슈 리을 드러니 큰 집이 잇스되 장 웅장지라. 문을 두다리니 군 나와 길동을 보고 왈,
“그 엇더 이과 이 고싀 왓뇨?”
길동이 왈,
“나난 조션국 으로 이 산즁의 약 러 왓다 길을 일코 이 고 왓노라.”
니, 그 즘이 반긔 빗치 잇셔 로,
“그 능히 의슐을 아난야? 우리 왕이 로이 미인을 엇고 어졘날 잔며 길긔더니, 난업는 활살이 드러와 우리 왕의 을 맛쳐 지금 경의 이르럿난지라. 오날날 다이 그을 맛낫시니 만일 의슐을 알거든 우리 왕의 병셰을 회복케 라.”
길동이 왈,
“ 비록 편작의 조 업거니와 좀쳬 병의난 의심치 아니노라.”
니, 그 군 크게 긧거야 안으로 드러더니, 이윽야 쳥거날, 길동이 드러 좌졍 후의 그 장슈 즘승이 신음며 왈,
“복의 명이 조모 보젼치 못너니 쳔우신조 션을 맛오니 션약을 르쳐 명을 구졔옵소셔.”
길동이 그 상쳐을 살피고 왈,
“이 어렵지 아니 병이라. 게 조흔 약이 잇스니 번 머그면 비단 상쳐의 이 아니라 병이 소졔고 장블리라.”
, 을동이 희 왈,
“복이 스로 몸을 치 못야 지환을 당여 명이 황쳔의 도라게 되여더니 쳔우신조 명의 맛오니, 션은 급피 션약을 시험소셔.”
길동이 금낭을 열고 약 봉을 여 슐의 타 쥬니, 그 즘이 바다 마시더니 이윽고 몸을 뒤치며 소을 크게 질너 왈,
“ 널노 더부러 원슈 지은 일이 업거든 무 일노 날을 허여 쥬긔려 요?”
며, 졔 동 등을 블너 왈,
“쳔만 몽외예 흉젹을 맛나 명을 치게 되니 너희 등은 이놈을 놋치 말고 의 원슈을 갑푸라.”
고 인여 쥬그니, 모든 을동이 일시의 칼을 들고 다라 지져 왈,
“ 형을 무 죄로 쥬긔나냐. 내 칼을 바드라.”
거날, 길동이 소 왈,
“졔 명이 그이라. 엇지 쥭여쓰리요.”
, 을동이 로여 칼을 드러 길동을 치랴거날, 길동이 젹코져 손의 쳑촌지검이 업셔 셰 위급 몸을 날녀 공즁으로 다라나니, 을동이 본 누말 년 무근 요귀라 풍운을 부리고 조화 무궁지라. 무슈 요귀 바람을 타 올오니, 길동이 하릴업셔 육졍육갑을 브르니, 믄득 공즁으로좃 무슈 신장이 려와 모든 을동을 결박여 희 이니, 길동이 그놈의 자분 칼을 아셔 무슈 을동을 다 버히고, 바로 드러 여 인을 쥭이랴 니, 그 여 울며 왈,
“쳡 등은 요귀 아니요, 블여 요귀게 잡피여 와 쥭고져 틈을 엇지 못여 쥭지 못엿이다.”
길동이 그 여의 셩명을 므르니, 낫흔 낙쳔현 능의 여요, 두 여 졍통 양인의 녀라. 길동이 셰 여을 다리고 도라와 능을 이 일을 셜화니, 능이 평 던 여을 즈 만심환희여 쳔금으로 연을 셜고, 현당을 모와 홍으로 회을 므니, 인인이 층찬 소 진동더라. 졍통 양인이 홍을 쳥여 례 왈,
“은혜을 갑플 긔리 업스니 각각 여로 시쳡을 허이다.”
길동이 나히 이십이 되도록 봉황의 뉴을 모로다 일조의 삼 부인 슉녀을 맛 친근니 은졍이 교칠여 비 업더라. 능 부쳬 믈 이긔지 못더라.
인여 길동이 부인과 능 부쳬이며 일 졔족을 다 거리고 졔도로 드러니, 모든 군 강변의 나와 마 원로의 평안이 시믈 위로고, 호위야 졔도 즁의 드러와 연을 셜고 즐긔더라.
셰월이 여류여 졔도의 드러온 졔 거의 연이라. 일일은 길동이 월을 야 월의 회더니, 믄득 쳔문을 살피고 그 부친 졸실 쥴을 알고 긔리 통곡니, 씨 문왈,
“낭군이 평 스러시미 업더니 오날 무 일노 낙누시잇?”
길동이 탄식 왈,
“나 쳔지간 블효라. 본 이곳 이 아니라 조션국 홍승상의 쳔쳡 소이라. 집안의 쳔 심고 조졍으도 예치 못, 장부 을희을 참지 못여 부모을 직고 이곳의 와 은신여시나 부모의 긔후을 모더니, 오날날 쳔문을 살피니 부친의 유명신 명이 불구의 셰상을 이별실지라. 몸이 만 리 외예 잇셔 밋쳬 득달치 못게 되니 젼의 부친 안젼의 옵지 못게 되오 글노 스러노라.”
씨 듯고 심의 탄복 왈, ‘그 근본을 초지 아니니 장부로다’ 고, 삼 위로더라.
이 예 길동이 군 거리고 일봉산의 드러 산긔을 살펴 명당을 졍고, 날을 갈희여 역을 시작여 좌우 산곡과 분묘을 능과 치 고 도라와 모든 군을 블너 왈,
“모월 모일 션 쳑을 준비여 조션 셔강 와 긔다리라.”
고,
“부모님을 모셔 오 거시니 미리 아라 거라.”
, 모든 군 쳥녕고 믈러 거니라. 이날 길동이 씨와 졍통 양인을 직고 소션 일쳑을 촉야 조션으로 향니라.
각셜. 이 예 승상이 년장 구십의 조련 득병여 츄구월 망일 더옥 즁여 부인과 장 길현을 블너 로,
“ 나히 구십이라. 이졔 쥭은들 무 이 잇실이요마는, 길동이 비록 쳔쳡 소이나 의 골륙이라. 번 문외예 나 존망을 아지 못고 임종의 상면치 못니 엇지 슬푸지 아니리요. 나 쥭은 후이라도 길동의 모 졉여 편케 며, 부 후회을 각여 만일 길동이 드러오거든 쳔비 소으로 아지 말고 동복 형졔치 여 부모의 유언을 져리지 말나.”
시고, 길동의 모을 블너 갓히 안즈라 며 손을 잡고 눈믈을 흘녀 왈,
“ 너을 잇지 못문 길동이 나 후의 소직이 돈졀여 존망을 모로니 의 이갓치 렴이 간졀거든 네 마이야 더옥 층냥랴. 길동은 녹녹 인물이 아니라 만일 라시면 너 져바릴 업스리라. 부 몸을 부야이 리지 말고 안보여 조이 지라. 황션의 도라도 눈을 지 못리로다.”
시고 인여 별셰시니, 부인이 긔졀시고 좌우 다 망극여 곡셩이 진둉더라. 길현이 슬푼 마을 의졔치 못야 눈믈이 비오듯 며, 부인을 븟드러 위로여 진졍신 후의 초상등졀을 예로쎠 극진이 릴, 길동의 모난 더옥 망극 통니 그 졍상이 잉여 마 보지 못네라.
인여 졸곡 후의 명산지지 구여 안장려 고, 각쳐의 노와 여러 지관을 다리고 산지을 방으로 구되 맛당 고싀 업셔 근심더니, 이젹의 길동이 셔강의 다달나 예 나려 승상의 이르러 바로 승상 영위젼의 드러 복지 통곡니, 상인이 셰히 보니 이 곳 길동이라. 셩통곡 후의 길동을 다리고 바로 당의 드러 부인 고니, 부인이 경 희여 길동의 손을 잡고 눈믈을 나류와 왈,
“네 어려셔 집을 이야 드러오니 셕 각면 도로혀 괴지라. 그러 네 그 이 년은 종젹을 아조 어 어로 갓던다? 감이 임종 시 말이 이러이러 시고 너 잇지 못며 도시니 엇지 원통치 아니리요.”
시고 그 어믜 부르시니, 그 모 길동이 온 쥴을 알고 급피 드러와 모 셔로 니 흐르난 눈믈을 셔로 금치 못더라. 길동이 부인과 그 모친을 위로 후의 그 형장을 야 왈,
“소졔 긔은 산즁의 은거여 지리 심와 의 말년유을 졍 고지 잇더니, 아지 못게라, 임의 소졈이 잇니잇.”
그 형이 이 말을 듯고 더옥 반겨 아즉 졍치 못 말을 셜화고, 졔인이 모화 밤이 맛도록 졍회을 베플고, 잇틋날 길동이 그 형을 모시고 고듸 이르러 르쳐 왈,
“이 고싀 소졔의 졍한 히로소이다.”
길현이 면을 살펴보니, 즁즁 석각이 험악고, 누누 고총이 슈업지라. 심의 블합여 왈,
“소졔의 놉푼 소견은 아지 못되 마은 이 고 모슬 각이 업스니 다른 흘 졈복라.”
길동이 거짓 탄식 왈,
“이 히 비록 이러오나 누 장상지지연만은 형장의 소견이 블합오니 탄이로이.”
고, 도을 드러 슈 젹을 니, 오 긔운이 일며 쳥학 쌍이 나난지라. 그 형이 이 거동을 보고 크게 누웃쳐여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우형의 소견 졀언 지 일허시니 엇지 답지 아니리요. 바나니 다른 히 업냐?”
길동이 로,
“이의셔 고지 잇셔도 길이 슈쳘 니라 글노 염예이다.”
길현이 왈,
“이졔 슈만 리라도 부모의 골이 평안 고지 잇스면 그 원근을 치 아니리라.”
, 길동이 함긔 집의 도라와 그 말을 셜화니, 부인이 못 달나 시더라.
날을 갈히여 영위을 모시고 도즁으로 향, 길동이 부인게 엿오,
“소 도라와 모지졍을 다 펴지 못옵고, 영위의 조셕 공향이 난쳐오니 어미와 긔 이 번 길의 귀 오면 조흘 나니다.”
부인이 허락시거날, 직일 발여 셔강의 다다르니 졔군이 션 쳑을 후얏지라. 상구를 에 모신 후의 복 노복을 다 므리치고 그 형장과 어미 모셔 만경창파로 니 지향을 아지 못네라. 슈 일 후의 도즁의 이르러 상구 쳥상의 모시고, 날을 갈히여 일봉산의 올 쟝예을 모실, 산역 거동이 능노 지라. 그 형장이 너무 남믈 놀니, 길동 왈,
“형쟝은 의심치 마옵소셔. 이 고즌 조션 이 츌입 고싀 아니며 그 식되 부모을 후장여셔 죄될 거시 업나이다.”
더라.
안장 후의 도즁의 도라와 슈 월 머무더니, 그 형이 고향을 도라고져 거날, 길동이 길을 릴, 이별을 고여 왈,
“형장을 다시 보올 나리 막년온지라. 어믜 이믜 이 고 왓오니 모 졍니의 마 나지 못오며, 형장은 을 젼의 모셰오니 업지라, 후 향화 소졔 밧들어 블효지죄을 만분지 일이 덜 이다.”
고, 긔 산소의 올 즉고 나려와 길동의 모와 씨을 이별, 피의 다시 맛나믈 당부고 못 연연더라. 소션 일쳑을 촉여 고국으로 향,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슬푸다. 이별이 오지라. 소졔 의 졍을 살펴 상젼의 소을 다시 보게 라.”
며 음업시 눈믈이 옷긧슬 젹시지라. 길동이 눈믈지며 왈,
“형장은 고국의 도라와 부인을 모시고 만셰무강옵소셔. 다시 모들 긔약을 졍치 못오니, 남북 슈쳔 리의 난호와 강금의 이블이 고, 쳑영의 나 고단, 속졀업시 북으로 난 긔러긔을 탄식며, 동으로 흐르난 믈을 바 롬이오니, 니별을 당와 그 졍회 피 지라. 아모리 쳘셕 장인들 마 견리요.”
며 두 쥴 눈믈이 말소을 러지니, 진실노 만고 상심 마듸라. 강슈 위여 소을 치고, 운이 머무난 듯여 마 셔로 지 못더라. 강인며 셔로 위로고 을 워 슈 월만의 고국의 도라와 모부인게 뵈옵고 쳐 연이며 젼후슈말을 낫낫치 셜화, 부인도 못 셕시더라.
셜. 길동이 그 형을 이별 후의 졔군을 권야 농업을 심쓰고 군법을 일무며 그러구러 년초토을 지, 양식이 넉넉고 슈만 군졸이 무예와 긔보 법이 쳔의 최더라. 근쳐의 나라이 잇스니 일홈은 율도국이라. 즁국을 셤긔지 아니고 슈십 젼젼손야 덕화 유니, 나라이 평고 셩이 넉넉야날, 길동이 졔군과 의논 왈,
“우리 엇지 이 도즁만 직키여 셰월을 보리요. 이졔 율도국을 치고져 나니, 각각 소견의 엇더뇨?”
졔인이 즐겨 원치 아니 리 업난지라. 즉시 일츌할, 삼호걸노 션봉을 고, 김인슈로 후군장을 고, 길동 스로 원슈되야 중영을 총독니, 긔병이 오쳔이요 보졸이 이만이라. 금고 셩은 강산이 진동고, 긔치검극은 일월을 리왓더라. 군을 촉여 율도국으로 향니, 이른 바 당 업셔 단호장으로 문을 여러 항복지라. 슈월지간의 칠십여 셩을 졍니 위염이 일국의 진동지라. 도셩 오십 니 밧긔 진을 치고 율도왕의게 격셔 젼니, 그 글의 엿시되,
“의병장 홍길동은 글월을 율도왕 좌하의 드리나니, 나라난 이 오 직키지 못지라. 시고로 셩탕은 하걸을 치고, 무왕은 상쥬을 치시니, 다 셩을 위야 난을 평졍는 라. 이졔 의병 이십만을 거러 칠십여 셩을 항복밧고 이예 이르럿시니, 왕은 셰을 당 듯거든 웅을 결단고, 셰 궁거든 일직 항복여 쳔명을 순슈라.”
고, 다시 위로 왈,
“셩을 위야 슈히 항셔을 올이면 일방 봉작으로 직을 망케 아니리라.”
여더라.
이젹의 율도왕이 블의예 일홈업난 도젹이 칠십여 쥬을 항복바도, 향 곳마닥 당젹지 못고 도셩을 범, 비록 지혜잇 신라도 위여 지 못더니, 믄득 격셔을 드리 만조 졔신이 아모리 쥴 모로고 장안이 진동지라. 졔신이 의논 왈,
“이졔 도젹의 셰을 당치 못지라. 호지 말고 도셩을 구지 직키고, 긔병을 보여 그 치즁 군량 슈운 길을 마그면, 젹병이 나소와 홈을 엇지 못고, 믈너갈 길이 업오면, 슈 월이 못야 젹장의 머리을 셩문의 달니이.”
의논이 분운더니, 슈문장이 급고 왈,
“뎍병이 발셔 도셩 십 이 밧긔 진을 쳣나이.”
율도왕이 분여 졍병 십만을 조발여 친이 장이 되야 군을 촉야 호슈을 막어 진을 치니라.
이젹의 길동이 형지을 슈탐 후의 졔장과 의논 왈,
“명일 오시면 율도왕을 로자블 거시니 군령을 어긔오지 말나.”
고, 졔장을 분발, 호걸을 블너 왈,
“그 군 오쳔을 거려 냥관 남편의 복병엿다 호령을 지다려 이리이리 라.”
고, 후군장 김인슈을 블너 왈,
“그 군 이만을 거려 냥관 우편의 복엿 호령을 지다려 이리이리 라.”
고, 좌션봉 츙을 블너 왈,
“그 쳘긔 오쳔을 거려 율왕과 호다 거즛 야 왕을 인도여 양관으로 다라나다 츄병 양관 어귀예 들거든 이리이리 라.”
고, 장 긔치와 모황월을 쥬니라. 잇틋날 평명의 춘이 진문을 크게 열고 장 긔치을 진젼의 셰우고 웨여 왈,
“무도 율도왕이 감히 쳔명을 항거니 날을 당젹 조 잇거든 니 나와 웅을 결단라.”
며, 진문의 치돌며 조을 비양니, 젹진 션봉 한셕이 웅셩출마 왈,
“너희난 엇더 도젹으로 쳔위을 모로고 평시졀을 블난케 다? 오날날 너희을 로잡아 민심을 안돈리라.”
고, 언필의 양장이 합젼야 호더니, 슈 합이 못야 춘의 칼이 빗나며 셕의 머리을 버혀들고 좌츙우돌여 왈,
“율왕은 무죄 장졸을 상치 말고 슈히 나 황복여 잔명을 보젼라.”
니, 율왕이 션봉 믈 보고 분긔을 이긔지 못야 녹포운갑의 금 투고을 쓰고, 좌슈의 방쳔극을 들고, 졀니완마을 촉야 진젼의 나셔며 왈,
“젹장은 잔말 말고 의 창을 바드라.”
고, 급피 춘을 취여 호니, 십여 합의 춘이 여 말머리을 들너 양관으로 향니, 율도왕이 지져 왈,
“젹쟝은 닷지 말고 말게 나려 항복라.”
말을 촉야 춘 라 양관으로 더니, 젹장이 골 어귀에 들며 군긔을 바리고 곡으로 닷지라. 율도왕이 무슨 간계 잇 의심다 왈,
“네 비록 히 잇시나 엇지 겁리요.”
고, 군을 호령야 급피 로더니, 이젹의 길동이 장의셔 보다 율도왕이 양관 어귀에 들믈 알고 신병 오쳔을 호령야 군과 합셰야 양관 어귀예 팔진을 쳐 도라갈 길을 막으니라. 율도왕이 젹장을 좃 골의 들, 방포 소 나며 면 복병이 합셰여 그 셰 풍우 지라. 율도왕 여 진 쥴 알고 셰 궁여 군을 도로혀 나오더니, 양관 어귀예 밋츠니 길동의 병이 길을 막어 진을 치고 항복라 소 쳔지 진동지라. 율왕이 심을 다야 진문을 혜치고 드러니, 믄득 풍우 작고 뇌셩벽녁이 진동며, 지쳑을 분별치 못여 군 크게 어지러워 갈 바을 모로더니, 길동이 신병을 호령여 젹장과 군졸을 일시의 졀박엿지라. 율왕이 아몰 쥴 모로고 크게 놀여 급피 혜친들 팔진을 어이 버셔나리요. 필마단창으로 동셔을 모로고 횡더니, 길동이 졔장을 호령야 졀박라 소 츄상 지라. 율왕이 면을 살피니 군 나도 로난 업스, 스로 버셔나지 못 쥴 알고 분긔을 이긔지 못야 결지라.
길동이 군을 거나려 승젼고을 울니며 본진으로 도라와 군을 호궤 후의 율도왕을 왕녜로 장고, 군을 촉야 도셩을 에워니, 율도왕의 장 흉변을 듯고 날을 우러러 탄식며 인여 결니, 졔신이 일 업셔 율국 슈 밧드러 황복난지라. 길동이 군을 모라 도셩의 드러 셩을 진무고, 율왕의 달을 왕녜로 고, 각 읍의 고 죄인을 다 방송며, 창고 열어 셩을 진휼니 일국이 그 덕을 치하 아니 리 업더라.
날을 갈희여 왕위예 직고, 승상을 츄존야 조왕이라 고, 능호 현덕능이라 며, 그 모친을 왕비을 봉고, 용으로 부원군을 봉고, 씨로 즁젼 왕비을 봉고, 졍통 양인으로 졍슉비를 봉고, 호걸노 마 장군을 봉야 병마 총독케 고, 김인슈로 쳥쥬졀도 이시고, 춘으로 부원슈 이시고, 그 나믄 졔장은 례로 상니 도 칭원 리 업더라.
신왕이 등국 후의 시화년풍고 국민안여 방의 일이 업고 덕화 여 도블십유더라.
평으로 셰월을 보더니, 슈십 연 후의 왕비 승하시니 시년 칠십이라. 왕이 못 훼여 예졀의 지는 효셩이 신민을 동시더라. 현덕능의 안장니라. 왕이 이녀 두시니, 장 항이 부의 풍도 잇지라, 신민이 다 두치 우럴거날, 장로 봉시고, 열읍의 평연을 셜고 즐길, 왕의 시년이 칠십이라. 슐을 나소와 반신 후의 칼을 잡고 츔츄며 노시니 왈,
“칼을 잡고 우슈의 비계셔니 남명이 몃 만 니뇨. 붕이 나라니 부요풍이 이는. 츔츄 소 바을 라 표표미여, 우이 동편과 복 셔편이로다. 풍진을 쓰러바리고 평을 일으니, 경운이 이러나고 경셩이 빗최이. 장이 방을 직케엇스미여, 도젹이 지경을 엿보 리 업.”
엿더라. 이날 왕위 의게 젼시고 다시 각 읍의 니라.
도셩 십 니 밧긔 월영이 잇스되, 예로븟터 션인 득도 초 왕왕이 머무러, 갈홍의 연단던 부억이 잇고, 마고의 승션던 바희 잇셔, 긔이 화훼와 구름이 항상 머므지라. 왕이 그 슈 고 젹송를 좃 놀고져 야, 그 즁의 누각을 지어 씨 즁젼으로 더부러 쳐시며, 곡식을 오직 믈니치고 쳔지 졍긔을 마셔 션도 호지라. 왕위예 직여 일 삭의 셰 번식 거동야 부왕과 모비 젼의 문후시더라.
일일은 뇌셩벽녁이 쳔지 진동며 오 운무 월영을 두루더니, 이윽야 뇌셩이 것고 쳔지 명낭며 션학 소 더니, 왕 모비 고싀 업지라. 왕이 급피 월영의 거동여 보니 종젹이 막연지라. 망극 마음을 이긔지 못 공즁을 향여 무슈히 호읍시더라. 왕의 양위 현능의 허장니, 이 다 이르긔,
“우리 왕읜 션도 닷 일승쳔시다.”
더라.
왕이 셩을 덕화 심쓰니 일국이 평야 격량 일므니 셩신손이 계계승승여 평으로 지고, 조션 홍승상 부인이 말년의 졸시니, 장 길현이 예졀을 극진이 여 션 여록의 장예고 연초토을 지 후, 조졍의 집권여 초입의 림학 간을 겸고, 연속 승여 병조졍낭의셔 홍문관 교리 슈을 겸고, 연여 승직야 승상을 지니라. 이럿타시 발복여 육경을 지니 영화 일국의 읏듬이나 일 친을 고 동을 보고져 되 남북의 길이 갈이여 스러믈 마지 아니더라.
미라, 길동의 어여. 쾌달 쟝부로다. 비록 쳔이나 젹원을 푸러리고 효우 완젼이 야 신슈 쾌달니 만고의 희 일이긔로 후인이 알게 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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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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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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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rose>
<center><big>임금 노동과 자본</big><br />
Lohnarbeit und Kapital
1849년 신라인신문 연재<br />
"Neuen Rheinischen Zeitung" vom Jahre 1849
[[글쓴이:카를 마르크스|카를 마르크스]]
</center>
=== 4월 4일분 기사 ===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의 계급 투쟁과 민족 투쟁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경제 관계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관계가 정치적 충돌 속에서 직접 떠오를 때에만 의도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벌어지는 계급 투쟁을 추적하는 일, 또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역사적 자료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했다. 2월 혁명과 3월 혁명을 일으킨 노동자 계급이 진압됨과 동시에, 그들의 적들, 즉 프랑스의 부르주아 공화파, 유럽 대륙 어디서나 봉건적 절대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부르주아와 농민 계급도 패배했다는 사실, 프랑스에서 '점잖은 공화제'가 승리한 것은 동시에 영웅적인 독립 전쟁으로 2월 혁명에 응답한 여러 민족이 몰락한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 끝으로 혁명적 노동자들의 패배와 함께 유럽은 다시 그 옛날의 이중 노예제, 즉 영국--러시아의 노예제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했던 것이다. 파리에서의 6월 투쟁, 빈 함락, 1848년 11월에 벌어진 베를린의 희비극, 폴란드와 이탈리아와 헝가리에서의 필사적인 노력, 아일랜드의 대기근, 이 모두가 유럽에서 벌어진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을 집약해 놓은 주요 계기들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했다. 모든 혁명적 봉기는 비록 그 목표가 계급 투쟁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혁명적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지 않는 한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모든 사회 개혁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봉건적 반(反)혁명이 무기를 들고 세계 대전을 치르지 않는 한에는 하나의 공상에 그친다는 것을 입증했던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서술에서는 벨기에와 스위스가 역사의 거대한 화폭에 담긴 희비극적이고 희화적인 풍속화였는데, 전자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군주국이고 후자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으로 이 두 국가는 자신들이 계급 투쟁과도 관계없고 유럽의 혁명과도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1848년의 계급 투쟁이 대규모 정치 투쟁의 형태로 벌어진 것을 우리 독자들도 지켜 보았으므로, 이제 부르주아지의 존립과 그 계급 지배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예 제도의 토대이기도 한 경제 관계 그 자체를 좀더 상세히 파고들 때가 되었다.
우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려고 한다. 1) 임금 노동과 자본의 관계, 노동자들의 노예 상태, 자본가들의 지배, 2) 현체제 밑에서는 피할 수 없는 중간 부르주아 계급들과 이른바 시민층의 파멸, 3) 세계 시장의 전제 군주인 영국에 의해 유럽 여러 민족의 부르주아 계급들이 겪는 상업적 예속과 착취.
우리는 독자들이 정치 경제학의 가장 초보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것으로 전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쉽게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기존 상태를 옹호하는 특허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자칭 사회주의적 사기꾼들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치적 천재들---분열된 독일에는 이런 자들이 나랏님들보다도 더 많은데---에 이르기까지, 가장 간단한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보아넘길 수 없는 극심한 무지와 개념적 혼란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첫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임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노동자들에게 "당신의 임금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부르주아로부터 일당 1마르크를 받는다."고 대답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2마르크를 받는다."등등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노동 부문에서 노동을 한 대가로, 예를 들면 아마포 한 자를 짜거나 전지(全紙) 한 장 분량을 조판하는 데 대한 보수로 그때그때마다 부르주아에게서 받는 다양한 금액을 제시할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한 점에 귀착한다. 즉 임금이란 자본가가 정해진 노동 시간 또는 정해진 노동을 제공하는 데 대해 지불하는 금액인 것이다.
따라서 마치 자본가는 돈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사고, 또 노동자들은 돈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노동을 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그들이 돈을 받고 자본가에게 파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노동력이다 (승수의 도움말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다. 노동은 시간이라는 단위로 잴수 있는 양을 뜻하며 노동력은 어떤 대상에 노동이라는 행위를 가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된 노동자가 잉여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잉여 노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자. 한국의 노동자들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하루에 일해야 할 평균 노동 시간이 4시간이라고 가정하자. 이것을 필요 노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4시간은 자신들의 생활과는 무관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노동을 잉여 노동이라고 하고, 이 노동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를 잉여 가치라고 한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4시간의 잉여 노동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한 셈인 것이다. 그래서 잉여 노동을 불불(不拂) 노동이라고도 한다.). 자본가는 이 노동력을 하루, 한 주일, 한 달 등의 단위로 산다. 그리고 노동력을 산 뒤에 그는 계약 기간에 노동자를 부림으로써 그것을 쓴다. 자본가는 자신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산 바로 그 금액, 예를 들면 2마르크로 2파운드의 설탕이나 정해진 분량의 다른 어떤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가 2파운드의 설탕을 사는 데 쓴 2마르크는 설탕 2파운드의 가격이다. 그가 12시간 동안 쓸 노동력을 사는 데 쓴 2마르크는 12시간 노동의 가격이다. 따라서 노동력은 설탕보다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하나의 상품이다. 전자는 시계로, 후자는 저울로 측정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숭품인 노동력을 자본가의 상품인 화폐와 교환하며, 이 교환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될 노동력이 정해진 양의 화폐와 교환되는 것이다. 12시간 동안 베를 짜는 작업은 2마르크와 교환된다. 그런데 이 2마르크는 내가 2마르크로 살 수 있는 다른 모든 상품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사실상 노동자는 자신의 상품인 노동력을 모든 종류의 상품과, 그것도 정해진 비율로 교환해 왔던 것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2마르크를 줌으로써 그에게 그만큼의 고기, 그만큼의 옷, 그만큼의 땔감, 그만큼의 등잔불 등등을 그의 노동일(勞動日)과 교환해 준 셈이다. 따라서 이 2마르크는 노동력이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비율, 즉 그의 노동력의 교환 가치를 나타낸다. 화폐로 표현된 상품의 교환 가치가 바로 상품의 가격인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란 사람들이 보통 노동의 가격이라고 부르는 노동력의 가격을 가리키는, 즉 인간의 피와 살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독특한 상품의 가격을 가리키는 특별한 이름일 뿐이다.
한 노동자, 예를 들어 직조공을 생각해 보자. 자본가는 그에게 직조기와 실을 제공한다. 직조공은 일에 착수하며, 실은 아마포가 된다. 자본가는 그 아마포를 차지하고 그것을 예컨대 20마르크에 판다. 그러면 직조공의 임금은 아마포 가운데 한 부분, 20마르크 가운데 한 부분, 그의 노동 새산물 가운데 한 부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아마포가 팔리기 훨씬 전에, 어쩌면 그것이 완성되기 훨씬 전에 직조공은 자신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가는 아마포를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돈으로 지불한다. 부르주아가 제공한 직조기와 실이 족조공의 생산물이 아니듯이, 그가 자신의 상품인 노동력과 교환하여 받은 삼품들도 그의 생산물이 아니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아마포를 살 사람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그가 그것을 판다고 하더라도 임금조차 뽑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그는 그것을 직조공의 임금에 비해 아주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팔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직조공과 아무 상관도 없다. 자본가는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재산, 즉 자기 자본의 일부분으로 직조공의 노동력을 사며, 이것은 그가 자기 재산의 다른 부분으로 원료---실---와 노동 도구---직조기---를 사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아마포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포함해 이것들을 다 산 뒤에 자본가는 생산을 하게 되며, 이때 원자재와 노동 도구는 단지 그의 것일 뿐이다. 물론 우리의 착한 직조공도 후자(노동도구--역자)에 속하는데, 그는 직조기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이나 생산물의 가격 가운데에 자기 몫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 속에 들어 있는 노동자의 몫이 아니다. 임금은 자본가가 얼마만큼의 생산적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기존 상품의 일부다.
따라서 노동력은 그 소유자인 임금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하나의 상품이다. 그는 왜 그것을 파는가? 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동력의 활용, 즉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생명 활동이며 자기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필요한 생활 수단을 확보하려고 이 생명 활동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생명 활동이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살려고 일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이 자기 삶의 일부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그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제3자에게 내맡긴 하나의 상품이다. 따라서 그가 활동해 낳는 산물도 그가 활동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은 그가 짜는 비단도 아니고, 그가 광산에서 캐 내는 금도 아니며, 그가 짓는 궁전도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것은 임금이며, 비단·금·궁전이 그에게 오면 정해진 양의 생활 수단으로, 아마 면재킷이나 동전이나 지하실 주택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12시간 동안 천을 짜고, 실을 뽑고, 구멍을 뚫고, 선반을 돌리고, 집을 짓고, 땅을 파고, 돌을 깨고, 짐을 나르는 등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가 이 12시간 동안의 옷감짜기, 실뽑기, 구멍뚫기, 선반 작업, 집짓기, 삽질, 돌깨기를 자기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즉 삶으로 여기겠는가? 정반대다. 그의 삶은 이러한 활동이 멈출 때, 이를테면 식탁에서, 선술집 의자에서, 잠자리에서 시작된다. 반면에 12시간의 노동이 그에게 뜻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옷감짜기, 실뽑기, 구멍뚫기 등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식탁으로, 선술집 의자로, 잠자리로 데려다 주는 벌이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에가 애벌레로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실을 뽑는다면, 그 누에는 틀림없는 임금 노동자일 것이다. 노동력이 늘 상품이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은 늘 임금 노동,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노동이었던 것이 아니다.황소가 자신의 능력을 농부에게 팔지 않듯이, 노예도 자신의 노동력을 노예 소유주에게 팔지 않았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력과 함께 통째로 그 소유자에게 영원히 팔리기 때문이다. 그는 한 소유자의 손에서 다른 소유자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품이다. 그 자신이 상품이며, 노동력이 그의 상품인 것은 아니다. 농노는 자기 노동력의 일부만을 판다. 그가 지주에게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주가 그에게서 공납을 받아 낸다.
농노는 토지에 딸려 있으며 토지의 주인에게 수확물을 바친다. 반면에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기 자신을 팔며, 그것도 토막으로 나누어서 판다. 그는 날마다 자기 삶에서 8·10·12·15시간은 그것을 산 사람의 것이다. 노동자는 그가 바라면 언제라도 자신을 고용한 자본가에게서 떠나며, 또 자본가도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곧바로 노동자를 해고한다. 즉 그가 노동자에게서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이득을 보지 못하면 곧 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 판매가 유일한 소득원인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구매자 계급 전체, 즉 자본가 계급을 떠날 수가 없다. 그는 이 자본가 또는 저 자본가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자본가 계급의 소유물인 셈이다. 따라서 그가 할 일은 주인을 찾는 것, 즉 이 자본가 계급 속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본과 임금 노동의 관계를 좀더 상세히 다루기 전에,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사정들을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임금이란 상품, 즉 노동력의 가격이다. 따라서 임금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법칙과 똑같은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물음이 나온다.
=== 4월 5일분 기사 ===
상품의 가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경쟁에 의해, 공급에 대한 수요의 관계, 수요에 대한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쟁은 세 측면을 갖는다.
똑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판매자들이 공급한다. 똑같은 품질의 상품을 가장 싸게 파는 사람이 나머지 판매자들을 누르고 최대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판매자들은 판로, 즉 시장을 찾아서 앞다투어 투쟁한다. 그들은 모두 팔기를 바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팔기를 바라며, 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 판매자들을 밀어내고 혼자서 팔기를 바란다. 따라서 제각기 다른 사람보다 싸게 판다. 그래서 판매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경쟁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며, 이것은 다시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끝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경쟁이 일어난다. 전자는 될 수 있는대로 싸게 사려고 하고, 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려고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경쟁의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경쟁의 두 측면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경쟁이 구매자 진영에서 더 심한가, 아니면 판매자 진영에서 더 심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산업은 두 진영의 군대를 싸움터에 끌어들여 서로 싸우게 하며, 그들 각자는 또 자기 군대의 대열 안에서도 전투를 치른다. 자기 대열 안에서 난투극을 가장 적게 벌이는 군대가 상대를 누르고 승리한다.
시장에 100꾸러미의 면화가 나와 있는데, 살 사람은 1000꾸러미를 바란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의 10배나 된다. 따라서 구매자들 사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 한 꾸러미라도, 될 수만 있다면 100꾸러미 모두를 혼자서 차지하려 할 것이다. 이 예는 멋대로 꾸며 낸 것이 아니다. 상업의 역사를 보면 면화가 흉작일 때 서로 동맹을 맺은 몇몇 자본가들이 100꾸러미가 아니라 지구상의 면화 재고량 모두를 다 사들이려고 한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구매자가 면화 꾸러미를 비교적 더 비싼 값에 사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할 것이다. 적군의 대열 속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100꾸러미가 모두 팔릴 것을 확신한 판매자들은 상대편에서 앞다투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순간에 내분을 일으켜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 진영 안에는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다. 그들은 냉철하게 팔짱을 끼고 마치 한 사람처럼 단결하여 구매자들과 대립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야겠다는 사람들조차 그 이상은 더 못 내겠다는 명확한 한도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요구에는 한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한 상품의 공급이 이 상품에 대한 수요보다 적을 때에는, 판매자들 사이의 경쟁이 아주 미약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판매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구매자들 사이의 경쟁은 심해진다. 그 결과 상품 가격은 많든 적든 뚜렷하게 올라간다.
잘 알려진 대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반대의 경우가 더 자주 일어난다. 공급이 수요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경우에는 판매자들 사이의 필사적인 경쟁, 구매자의 부족, 상품을 헐값으로 팔아 치우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가격의 오름과 내림이란 무엇을 뜻하며,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은 무엇을 뜻하는가? 모래알도 현미경으로 보면 커 보이고 탑도 산과 비교하면 낮은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써 결정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길 가는 부르주아 가운데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 보자. 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또 하나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 형이상학적 매듭을 구구단으로 끊어 버릴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일 내가 파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100 마르크가 들었고 내가 이 상품을 팔아서 110 마르크를 받는다면, ---물론 1년이 지난 뒤에---그것은 얼마 안 되는 공정하고 적절한 이득이다. 만일 내가 교환을 통해서 120, 130 마르크를 받는다면, 그것은 높은 이득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200 마르크씩이나 받는다면, 그것은 엄청나고도 굉장한 이득이다. 그러면 부르주아에게 이윤의 척도 노릇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상품의 생산비다. 그가 이 상품을 정해진 양의 다른 상품들, 생산하는 데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 상품들과 교환했다면, 그는 손해를 본 셈이다. 또 자기 상품을 정해진 양의 다른 상품들,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상품들과 교환했다면, 그는 이득을 본 셈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상품의 교환 가치가 영(零)---생산비---보다 낮은가 높은가 하는 정도에 따라 이득의 오르내림을 계산한다.
우리는 이미 수요와 공급 사이의 변동 관계가 때로는 가격을 올리고 때로는 내리며, 때로는 낮은 가격, 때로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만일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떤 다른 상품의 가격이 반드시 그만큼 떨어진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격이란 그것이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비율을 화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단 한 자의 가격이 5마르크에서 6마르크로 올랐다면 은의 가격은 비단에 비해 떨어진 것이며, 또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 가격에 묶여 있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격도 비단에 비해 떨어질 것이다. 이제 똑같은 양의 비단을 얻으려면 교환할 때 더 많은 양의 다른 상품을 주어야 한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양의 자본이 번창하는 산업 부문에 몰릴 것이며, 자본이 이처럼 더 유리한 산업 영역으로 몰려드는 사태는 그 부문에서 얻는 이득이 보통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아니 오히려 그 생산물의 가격이 과잉 생산 때문에 생산비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반대로 한 상품의 가격이 그 생산비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은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서 손을 뗄 것이다. 한 산업 부문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아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빼면, 자본의 이 같은 도피는 그 상품의 생산, 즉 공급을 줄일 것이며, 이것은 그 공급이 수요와 맞아떨어질 때까지, 따라서 그 가격이 다시 생산비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아니 오히려 공급이 수요보다 더 적어질 때까지, 즉 그 가격이 다시 생산비보다 더 오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시가(時價)는 늘 생산비보다 높거나 낮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이 한 산업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거나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본다. 높은 가격은 지나치게 심한 유입을 낳고, 낮은 가격은 지나치게 심한 유출을 낳는다.
우리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경우,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 너무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한 상품의 가격을 늘 다시 생산비로 되돌려 보낸다. 상품의 실제 가격은 늘 생산비보다 높거나 낮다. 그러나 오르내림은 서로 상쇄되므로, 얼마 동안 산업에서 나타난 썰물과 밀물을 합산해 보면 상품은 그 생산비에 따라 교환되며, 따라서 그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생산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 경제학자들은 상품의 평균 가격이 생산비와 같다고 말하며, 이것은 법칙이라는 것이다. 가격의 오름은 내림으로 또 내림은 오름으로 서로 상쇄되는 이 무정부적인 운동을 그들은 우연으로 여긴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똑같은 권리로 가격의 변동을 법칙으로 여기고 생산비에 의한 가격 결정을 우연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 즉 자세히 살펴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는 황폐화를 수반하며 마치 지진처럼 부르주아 사회를 기초에서부터 뒤흔드는 이 변동 과정 속에서만 생산비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무질서 운동 전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질서다. 이 같은 산업의 무정부 상태의 과정 속에서, 즉 이 같은 순환 운동 속에서 경쟁은 말하자면 한 극단을 다른 극단으로써 상쇄한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생산비에 의한 상품 가격의 결정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가 그것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의해 상쇄되는 방식으로, 또는 그 반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것은 공산품 하나하나마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부문 전체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은 개별 산업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가 계급 전체에만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산비에 의한 가격 결정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한 가격 결정과 똑같다. 왜냐하면 생산비는 첫째, 원자재와 도구의 마모분으로, 즉 그 생산에 얼마만큼의 노동일이 들었고 따라서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나타내는 공산품으로 이루어지며, 둘째, 바로 시간이 그 척도가 되는 직접적 노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품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바로 그 일반 법칙이 당연히 임금, 즉 노동의 가격도 규제한다.
노동의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즉 노동력의 구매자인 자본가와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자 사이의 경쟁이 어떠냐에 따라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릴 것이다. 임금의 변동은 대체로 상품 가격의 변동에 상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 속에서 노동의 가격은 생산비에 의해,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노동력의 생산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유지시키고 또 그를 노동자로 길러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어떤 노동을 길러 내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노동의 가격, 즉 임금도 낮아진다. 숙련 기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단지 노동자의 육체적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생산비가 거의 생명과 노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에만 국한된다. 그러므로 그의 노동의 가격은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공장주는 자기 생산비와 이에 따른 생산물 가격을 계산할 때, 노동 도구의 소모분을 계산에 넣는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떤 기계를 사는 데 1000마르크를 들였고 또 이 기계는 10년 동안 쓰고 나면 닳아 없어진다면, 그는 10년 뒤에 이 기계를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해마다 100마르크를 상품 가격에 포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노동력의 생산비 속에는 노동자 종족이 번식하고 또 닳아 없어진 노동자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기 위한 비용, 즉 대를 이어 가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기계의 마모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마모 또한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한 노동력의 생산비는 노동자의 생존비와 대를 이어 가는 비용으로 귀착한다. 이러한 생존비와 대를 이어 가는 비용의 가격이 임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임금을 <최저 임금이라고 한다. 생산비에 의한 상품 가격의 결정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이 최저 임금은 개별적인 개인이 아니라 유(類) 전체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다. 노동자 개개인,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생존하고 대를 이어 갈 수 있을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 전체의 임금은 변동 속에서도 이 최저치에 일치하게 된다.
임금과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을 알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좀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4월 6일분 기사 ===
자본은 새로운 원자재와 새로운 노동 도구와 새로운 생활 수단을 생산하려고 사용되는 원자재와 노동 도구와 각종 생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구성 부분은 노동의 창조물이고, 노동의 산물이며, 축적된 노동이다. 축적된 노동, 즉 새로운 생산에 도구로 쓰이는 노동이 곧 자본이다.
경제학자들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흑인 노예란 무엇인가? 흑인종에 속하는 한 인간이다. 위의 설명은 이런 식의 설명이나 마찬가지다.
흑인은 흑인이다.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는 비로소 노예가 된다. 면방적기는 면화에서 실을 뽑는 기계다. 어떤 관계 속에서만 그것은 자본이 된다. 이 관계에서 떼어 냈을 때 그것은 자본이 아니다. 이는 마치 금이 그 자체로는 화폐가 아니며, 설탕이 설탕 가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생산 속에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서로 교환함으로써만 생산을 하게 된다. 생산하려고 인간은 어떤 관계와 관련을 맺으며, 또 그들은 이러한 사회 관계와 관련 속에서만 자연에 대해 작용을 가하고 생산을 하게 된다.
생산자들 서로간에 맺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 즉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교환하고 생산이라는 공동 행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조건은 생산 수단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총포라는 새로운 전쟁 도구가 발명되면서 군대의 내부 조직 전체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었고, 각 개인을 군대의 일원으로 만들고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바뀌었으며, 다양한 병과(兵科)들 사이의 관계도 바뀌었다.
개인들로 하여금 생산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 관계, 즉 사회적 생산 관계는 따라서 물질적 생산 수단과 생산력의 변화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며 변모한다. 총체로서의 생산 관계는 사람들이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 관계를 형성하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역사적 발전 단계에 있는 사회, 다른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사회를 형성한다. 고대 사회, 봉건 사회, 부르주아 사회는 그러한 생산 관계의 총체이며, 각 생산 관계는 동시에 인류 역사 발전의 특수한 한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도 사회적인 생산 관계다. 그것은 부르주아적인 생산 관계, 즉 부르주아 사회의 생산 관계다. 자본을 이루는 생활 수단·노동 도구·원자재 등 모든 것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 즉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축적된 것이 아닌가? 그것들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산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이 사회적 성격이 새로운 생산을 위해 쓰이는 생산물들을 자본으로 바꾸지 않는가?
자본은 생활 수단·노동 도구·원자재로만, 즉 물질적 생산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로도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루는 모든 생산물은 상품이다. 따라서 자본은 일정한 양의 물질적 생산물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양의 상품, 교환 가치, 즉 사회적 크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양털 대신에 면화를, 밀 대신에 쌀을, 철도 대신에 기선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면화·쌀·기선---자본의 육체---이 예전에 그것의 육체 노릇을 했던 양털·밀·철도와 똑같은 교환 가치, 즉 똑같은 가격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그 자본은 여전히 그대로다. 자본은 조금도 바뀌지 않으면서도 자본의 육체는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본이 일정한 양의 상품, 즉 교환 가치라 하더라도, 일정한 양의 상품, 즉 교환 가치가 다 자본은 아니다.
일정한 양의 교환 가치는 모두 하나의 교환 가치다. 개별적인 교환 가치는 모두 일정한 양의 교환 가치다. 예를 들어 1000마르크짜리 집은 1000마르크의 교환 가치다. 1페니히짜리 종이 한 장은 100/100페니히라는 일정한 양의 교환 가치다. 다른 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생산물은 상품이다. 생산물이 교환되는 정해진 비율이 그것의 교환 가치를 이루며, 또 이를 화폐로 표현하면 그 가격이다. 이 생산물의 양은 그것의 본분, 즉 상품이 되거나 교환 가치를 나타내거나 어떤 가격을 갖거나 하는 본분을 결코 바꿀 수 없다. 크든 작든간에 나무는 여전히 나무인 것이다. 철을 다른 생산물들과 교환할 때 근(斤)으로 하든 관(貫)으로 하든, 그것 때문에 철의 성격, 즉 교환 가치인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바뀌겠는가? 양에 따라서 철은 더 많거나 더 적은 가치를 지닌 상품, 더 높거나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이 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정한 양의 상품, 일정한 양의 교환 가치가 자본이 되는가?
그것이 자립적인 사회적 힘으로서, 즉 사회의 일부분이 갖는 힘으로서, 직접적인 산 노동력과의 교환을 통해 보존되고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다. 노동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계곱의 존재가 자본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직접적인 산 노동을 축적된 과거의 대상화한 노동이 지배함으로써 비로소 축적된 노동이 자본으로 바뀐다.
자본의 본질은 축적된 노동이 새로운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서 산 노동에 봉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본질은 산 노동이 축적된 노동의 교환 가치를 유지하고 늘리는 수단으로서 축적된 노동에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과 교환하여 생활 수단을 얻는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신의 생활 수단과 교환하여 노동, 노동자의 생산 활동, 창조적인 힘을 얻는데, 이 힘을 통해 노동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것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노동에 그것이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당장 쓸 생활 수단의 일부를 받는다. 그는 이 생활 수단을 어디에 쓰는가? 직접적인 소비에 쓴다. 그러나 내가 생활 수단을 써 버리자마자,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며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된다. 즉 이 수단이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시간을 이용해 내가 새로운 생활 수단을 생산하지 않는 한, 소비하는 동안에 써서 없애 버리는 가치 대신에 새로운 가치를 나의 노동으로 창조하지 않는 한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바로 이 귀중한 재생산의 힘을 자신이 받은 생활 수단과 교환하여 자본가에게 넘겨준다. 따라서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힘을 잃어버린 셈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차지(借地) 농업가가 자신의 날품팔이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은화 5그로쉔을 준다고 하자. 은화 5그로쉔을 받고 이 노동자는 차지 농업가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여 결국 그에게 10그로쉔만큼의 수입을 확보해 준다. 차지 농업가는 자신이 날품팔이 노동자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가치만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2배로 늘리게 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날품팔이 노동자에게 준 은화 5그로쉔을 실속 있게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한 셈이다. 이 은화 5그로쉔을 가지고 그는, 2배의 가치를 갖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5그로쉔을 10그로쉔으로 만드는 날품팔이 노동자의 바로 그 노동과 힘을 샀던 것이다. 반면에 날품팔이 노동자는 그가 바로 차지 농업가에게 그 작용의 결과를 넘겨주어 버린 자신의 노동력 대신에 은화 5그로쉔을 얻는다. 그는 이 돈을 생활 수단과 교환하며, 얼마 안 있어 그것을 다 써 버린다. 따라서 이 5그로쉔은 이중으로 소비된 셈이다. 그 자본을 위해서는 재생산에 쓰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비생산적으로 쓰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한번 쓰면--역자)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생활 수단과 교환되었고, 노동자는 차지 농업가와 똑같은 교환을 되풀이함으로써만 그 가치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은 임금 노동을 전제로 하며 임금 노동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 둘은 서로서로 제약하며, 서로를 산출해 낸다.
면방직 공장의 노동자가 면직물만을 생산하는가? 아니다. 그는 자본을 생산한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지휘하고 이를 매개로 다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쓰이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력과 교환됨으로써만, 즉 임금 노동을 가동함으로써만 늘어날 수 있다. 임금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본을 늘림으로써만, 즉 자신을 노예로 삼고 있는 힘을 강화함으로써만 자본과 교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을 늘리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 계급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의 이해 관계와 노동자의 이해 관계는 똑같다고 부르주아들과 그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사실 그렇다! 노동자는 자본이 고용하지 않으면 파멸하게 된다. 자본은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으면 파멸하게 되며, 착취하려면 그것을 사야만 한다. 생산을 위해 쓰이는 자본인 생산 자본이 급속히 늘어날수록, 따라서 산업이 번창할수록,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가 부유해질수록,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자본가에게는 더욱더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며, 노동자는 더욱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상태를 그럭저럭 살 만하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조건은 생산 자본이 될 수 있는 대로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자본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산 노동에 대한 축적된 노동의 힘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성장하는 것이다. 만일 임금 노동이 자신을 지배하는 다른 사람의 부(富)이자 자신의 적대 세력인 자본을 생산한다면, 임금 노동이 다시 자본의 일부가 된다는 조건, 즉 자본을 가속화하는 성장 운동 속에 다시 투입하는 지렛대가 된다는 조건에서 일거리, 즉 생활 수단이 자본으로부터 다시 흘러 나오게 된다.
자본의 이해 관계와 노동자의 이해 관계가 똑같다는 말은 자본과 임금 노동이 한 관계의 두 측면이라는 뜻일 뿐이다. 한 쪽이 다른 쪽을 제약하는 것은 마치 고리 대음업자와 방탕한 인간이 서로서로 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임금 노동자가 임금 노동자인 한, 그의 운명은 자본에 달려 있다. 이것이 그토록 칭송받고 있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 관계의 공통성이다.
=== 4월 7일분 기사 ===
자본이 커지면 임금 노동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며, 노동자의 수도 그만큼 많아진다. 한마디로 말해, 자본이 더 많은 수의 개인들까지 지배하게 된다. 가장 좋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생산 자본이 성장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 따라서 노동자의 가격인 임금도 올라간다.
어떤 집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집들이 한결같이 작다면, 그 집은 주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채워 준다. 그러나 작은 집 옆에 궁전이 하나 있다면, 그 작은 집은 오두막집처럼 오그라들고 말 것이다. 이제 이 작은 집은 그 소유자가 요구하는 바가 전혀 없거나 아주 작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 문염ㅇ이 진보함에 따라 집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궁전이 똑같은 정도로 또는 더 높이 치솟는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울 안에서 더욱더 불쾌하고 물만스러복 짓눌린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임금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게 오르려면 생산 자본의 급속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 자본의 급속한 성장은 부, 사치, 사회적 욕구와 쾌락의 급속한 성장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노동자의 쾌락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사회적 만족은 노동자가 넘볼 수 없는 자본가의 늘어난 쾌락에 비하면, 사회의 발전 상태 일반에 비하면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의 욕구와 쾌락은 사회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를 기준으로 그것을 재는 것이지 그것을 채워 주는 대상을 기준으로 재는 것은 아니다. 욕구는 사회적 본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본성이다.
임금은 일반적을오 그것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것은 정해진 양의 화폐다. 임금은 단지 화폐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가?
16세기에 아메리카에서 더 풍부하고 더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광산들이 발견된 결과, 유럽에서 유통되는 금과 은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금과 은의 가치가 나머지 상품들에 비해 떨어졌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의 대가로 예전과 똑같은 양의 은화를 받았다. 그들의 노동의 화폐 가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임금은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양의 은과 교환하여 더 적은 양의 다른 상품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16세기에 자본의 성장, 즉 부르주아지의 대두를 촉진한 사정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들어 보자. 1847년 겨울에 흉작으로 말미암아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수단들, 이를테면 곡물·고기·버터·치즈 등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의 대가로 예전과 같은 양의 화폐를 받았다고 해 보자. 그들의 임금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물론 떨어졌다. 교환을 할 때 그들은 똑같은 돈을 주고도 더 적은 빵과 고기 등등을 얻었으니까 말이다. 그들의 임금이 떨어진 것은 은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 수단의 가치가 커졌기 대문이다.
끝으로, 노동의 화폐 가격은 그대로인 반면에 모든 농산물과 공산품의 가격은 새로운 기계의 사용, 좋은 날씨 등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다고 해 보자. 이제 노동자들은 똑같은 돈을 주고 모든 종류의 상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임금은 화폐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른 셈이다.
따라서 노동의 화폐 가격인 명목 임금은 실질 임금, 즉 임금과 교환하여 실제로 받는 상품의 양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임금의 오르내림에 대해 논할 때 노동의 화폐 가격인 명목 임금만을 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명목 임금, 즉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자본가에게 파는 대가인 화폐 액수도, 또 실질 임금, 즉 이 화폐로 그가 살 수 있는 상품의 양도 임금 속에 포함된 관계들을 남김없이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임금은 무엇보다도 자본가의 이득인 이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이 비교·상대적 임금이다.
실질 임금이 노동의 가격을 나머지 상품들의 가격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반면에, 상대적 임금은 노동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가치 가운데서 직접적인 노동이 받는 몫을 축적된 노동, 즉 자본이 차지하는 몫과의 관계로 표현한다.
우리는 위 14쪽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임금은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 속에 들어 있는 노동자의 몫이 아니다. 임금은 자본가가 얼마 만큼의 생산적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기존 상품의 일부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자가 만든 생산물을 파는 가격에서 다시 이 임금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는 이것을 보상할 때 보통 자신이 지출한 생산비를 초과하는 잉여분, 즉 이윤이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노동자가 만든 상품의 판매 가격은 자본가 쪽에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그가 미리 지불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보상, 이어서 또한 그가 미리 지불한 도구·기계와 다른 노동 수단들의 마모분에 대한 보상, 둘째로 그가 미리 지불한 임금에 대한 보상, 셋째로 이것을 초과하는 잉여분, 즉 자본가의 이윤이 그것이다. 첫째 부분이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가치만을 보상하는 반면에, 임금에 대한 보상이나 자본가의 잉여분, 즉 이윤은 대체로 노동자의 노동으로 창조된 가치, 원자재에 덧붙은 새로운 가치에서 나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임금과 이윤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둘 모두를 노동자가 만든 생산물의 몫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 임금은 그대로인 채, 심지어 오르기까지 하면서도, 상대적 임금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생활 수단의 가격이 2/3씩 내렸는데, 하루치 임금은 1/3만, 예를 들어 3마르크에서 2마르크로 내렸다고 하자. 비록 노동자가 2마르크를 가지고, 예전에 3마르크를 주고 살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임금은 자본가의 이윤에 비해 줄어든 셈이다. 자본가(예를 들어 공장주)의 이윤은 1마르크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는 이제 자본가에게서 적은 액수의 교환 가치를 받고 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교환 가치를 생산해야만 한다. 자본의 몫은 노동의 몫에 비해 늘어났다. 사회적 부가 자본과 노동 사이에 분배되는 비율이 더욱 불평등해졌다. 자본가는 똑같은 자몬으로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지배한다.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는 자본가 계급의 힘은 더 커진 반면에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나빠졌으며 자본가의 지위 아래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임금과 이윤의 관계에서 그 오르내림을 결정하는 일반 법칙은 무엇인가?
둘은 서로 반비례한다. 자본의 몫인 이윤은 임금의 몫인 하루치 임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윤은 임금이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며,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떨어진다.
아마 다음과 같이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자본가는 그의 생산물을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자본가들과 교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예전 시장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한 결과, 그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가의 이윤은 임금, 즉 노동력의 교환 가치의 오르내림과는 상관없이 다른 자본가들을 속임으로써 늘어날 수도 있다. 또는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 도구의 개선, 자연력의 새로운 이용 등등을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이다.
먼저 우리는 비록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윤이 늘어난 것은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지만, 임금이 떨어진 것은 이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똑같은 양의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더 많은 양의 교환 가치를 사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에게 더 높은 액수를 지불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노동이 자본가에게 가져다 준 순이익에 비해 노동은 더 낮은 액수를 지불받은 것이다.
게다가 상품의 가격은 변동하는데도 각 상품의 평균 가격, 즉 그것이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비율은 그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자본가 계급 안에서 저희들끼리 속이고 속는 것은 반드시 상쇄될 수밖에 없다. 기계를 개량하거나 생산을 위해 자연력을 새롭게 이용하는 것은 같은 노동 시간에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창조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의 교환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내가 방적기를 사용해 그 기계를 발명하기 전보다 시간당 2배의 실, 예를 들어 50파운드 대신에 100파운드의 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 나는 이 100파운드와 교환해 예전에 50파운드를 주고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며, 다시 말하면 같은 비용으로 2배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 나라 또는 전세계 시장의 자본가 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생산의 순이익을 저희들끼리 어떤 비율로 나누든간에 이 순이익의 총액은 언제나 대체로 직접 노동에 의해 늘어난 축적된 노동의 총량일 뿐이다. 따라서 이 총액은 노동이 자본을 늘리는 것과 같은 비율로, 즉 이윤이 임금에 비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과 임금 노동의 관계 안에서만 보더라도 자본의 이해 관계와 임금 노동의 이해 관계가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이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이윤은 노동의 가격, 즉 상대적 임금이 그만큼 급속히 줄어들 때에만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명목 임금, 즉 노동의 화폐 가치와 더불어 실질 임금까지 오르는 경우에도, 실질 임금이 이윤과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는 한에는 상대적 임금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경기 때에 임금이 5% 오르고 이윤은 30% 오른다면, 비교·상대적 임금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
이처럼 자본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노동자의 수입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노동자와 자본가를 가르는 사회적 간격도 커지며, 또 노동에 대한 자본의 힘, 즉 자본에 대한 노동의 예속도 커지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급속한 성장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단지 다음과 같은 뜻일 뿐이다. 즉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부를 급속히 늘려 줄수록 그만큼 더 큰 빵 덩어리가 그에게 떨어진다는 것, 그만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본에 예속된 노예들의 수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 계급에게 가장 좋은 상황, 즉 자본이 될 수 있는 대로 급속히 성장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아무리 노동자의 물질적 삶을 개선해 준다하더라도 노동자의 이해 관계와 자본가의 이해 관계, 즉 부르주아지의 이해 관계 사이의 대립을 없애지는 못한다. 이윤과 임금은 예나 지금이나 반비례하는 것이다.
만일 자본이 급속히 성장한다면 임금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빨리 올라간다. 노동자의 물질적 상태는 좋아졌지만, 그것은 그의 사회적 처지를 희생한 대가일 뿐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떼어 놓는 사회적 간격은 더 넓어졌다.
결국 임금 노동에 가장 좋은 조건은 생산 자본이 될 수 있는 대로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뜻일 뿐이다.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적대 세력, 자기 위에 군림하는 다른 사람의 부를 급속히 늘리고 키워 줄수록, 그만큼 더 좋아진 조건에서 그들은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을 묶어서 끌고 가는 황금 사슬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 또다시 부르주아의 부를 늘려 주고 자본의 힘을 키워 주러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4월 10일분 기사 ===
생산 자본의 성장과 임금의 상승, 이 두 가지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뗄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자본이 살찔수록 그 노예도 살찌게 된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부르주아지는 너무 계몽되어 있고 계산에 밝기 때문에, 봉건 영주처럼 자기 하인들이 화려하다고 뽐내는 따위의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부르주아지의 존재 조건이 그들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문제를 좀더 자세히 탐구해야 할 것이다. 생산 자본의 성장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부르주아 사회의 생산 자본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면, 노동의 축적은 한층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자본의 수와 규모가 늘어난다.
자본의 증가로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진다. 자본 규모가 커짐으로써 좀더 거대한 무기를 지닌 좀더 강력한 노동자 군대를 산업의 싸움터로 끌어내는 수단이 주어진다.
한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를 물리치고 그의 자본을 빼앗으려면 더 싸게 파는 도리밖에 없다. 파산하지 않고 더 싸게 팔려면 더 싸게 생산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생산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분업을 진전시키고 기계를 더 전면적으로 들여오고 계속 개선함으로써 높아진다. 분업에 편입되는 노동자 군대가 커질수록, 기계를 들여오는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생산비는 비례해서 줄어들며, 노동은 더욱 실속있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더 전면적인 경쟁, 즉 분업과 기계를 늘리고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대규모로 이용하려는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자본가가 분업을 진전시키고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고 개선하여 자연력을 더 값싸게 더 대규모로 이용함으로써, 같은 양의 노동이나 축적된 노동으로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물, 즉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예컨대 그가 다른 경쟁자들이 아마포 반 자를 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똑같은 노동 시간에 아마포 한 자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자본가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는 아마포 반 자를 지금까지의 시장 가격대로 계속 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자신의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만의 판로를 넓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판로에 대한 그의 요구도 커진다. 그가 활용하게 된 더 강력하고 더 값비싼 생산 수단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상품을 팔고 또 자신의 상품을 위해 훨씬 더 큰 시장을 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의 자본가는 반 자의 아마포를 그의 경쟁자들보다 싸게 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본가가 한 자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자본가들이 반 자를 생산하는 데 드는 것보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이 반 자를 파는 것만큼 싼값에 한 자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다면 그는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한 채, 단지 교환을 통해 생산비를 되찾을 뿐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그의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더 많은 자본을 가동했기 때문이지 그의 자본이 다른 자본보다 더 많은 가치 증식을 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기 상품의 가격을 자신이ㅡ 경쟁자들보다 몇 퍼센트 낮게 정하기만 해도 이루려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 가격을 내려 판매함으로써, 그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거나 적어도 그들의 판로의 일부를 빼앗는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한 상품을 팔 때 산업이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시가는 늘 생산비 이상이거나 이하라는 사실이다. 아마포 한 자의 시장 가격이 지금까지의 평균 생산비보다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더 능률적인 새 생산 수단을 사용한 자본가가 실제 생산비 이상으로 파는 비율, 즉 퍼센트도 변동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자본가의 특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자본가들도 똑같은 기계와 똑같은 분업을 같은 규모나 더 큰 규모로 도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입은 아마포 가격이 예전의 생산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일반화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서로서로 새로운 생산 수단이 도입되기 전과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생산 수단을 이용해 똑같은 가격으로 2배의 생산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새로운 생산비를 기초로 똑같은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분업이 더욱 진전되고 기계가 늘어나며, 분업과 기계의 이용 규모가 더욱 커진다. 그리고 경쟁은 이 결과에 대해 다시 똑같은 반작용을 가하게 된다.
우리는 생산 양식, 생산 수단이 어떻게 계속 변혁되고 혁신되는가, 즉 어떻게 해서 분업이 더 큰 분업을 가져오고, 기계 사용이 기계 사용을 확대하며, 대규모 노동이 더욱더 큰 규모의 노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를 보고 있다.
이것이 부르주아적 생산을 낡은 궤도에서 계속 벗어나게 하며, 자본으로 하여금 자신이 긴장시켜 놓은 노동 생산력을 계속 긴장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자본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으며, '앞으로! 앞으로!'라고 계속 속삭인다.
이것은 상업 경기의 변동 내에서 한 상품의 가격을 반드시 그 생산비와 일치시키는 바로 그 법칙이다.
자본가가 아무리 강력한 생산 수단을 싸움터에 들여온다 하더라도 경쟁은 이 생산 수단을 일반화할 것이며, 또 그것이 일반화하는 순간부터 그의 자본의 더 큰 효율성이 낳는 유일한 결과는 그가 이제 똑같은 가격으로 예전보다 10·20·100배나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그가 판매품의 양을 늘림으로써 낮아진 판매 가격을 보충하려면 아마 1000배 정도를 더 팔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즉 더 많은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우리가 보았듯이 생산 도구 자체가 점점 비싸진다.---이제 대량 판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량 판매는 그에게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투쟁은 이미 발명된 생산 수단이 좀더 능률적일수록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분업과 기계의 사용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또다시 진행될 것이다.
사용되는 생산 수단의 힘이 어떻든간에 경쟁은 상품 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떨어뜨려 얼마나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 같은 양의 노동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값싼 생산, 즉 똑같은 가격으로 더욱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일종의 강제 법칙이 되게 함으로써, 이 힘이 낳은 황금의 열매를 자본에게서 빼앗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자본가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는 똑같은 노동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해야 할 의무, 한마디로 그의 자본의 증식 조건이 나빠지는 것 외에는 전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생산비 법칙으로 그를 계속 뒤쫓고 또 그가 경쟁자들을 겨누어 만든 무기가 자신에게로 되돌려진다. 반면에 자본가는 경쟁 때문에 새것이 낡은 것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낡은 기계와 낡은 분업 대신에 값은 더 비싸지만 좀더 싸게 생산해 내는 새로운 기계와 분업을 계속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계속 속여 보려 한다.
이제 이 열병 같은 동요가 전세계 시장을 동시에 휩쓸었다고 가정한다면, 자본의 성장, 축적과 집중의 결과로 어떻게 하여 끊임없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또 더욱 거대한 규모로 분업, 새 기계의 사용과 낡은 기계의 개량이 이루어지는가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생산 자본의 성장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이러한 사정들은 임금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분업이 진전되면 한 노동자가 5·10·20명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도 5·10·20배만큼 늘어난다. 노동자들은 한 노동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싸게 자신을 판매함으로써 서로 경쟁할 뿐만 아니라 한 노동자가 5·10·20명분의 노동을 함으로써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자본이 도입하여 점점 더 확대되는 분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런 종류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분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은 단순화한다. 노동자의 특수한 숙련은 가치 없는 것이 된다. 그는 육체적 능력도 정신적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간단하고 단조로운 생산력으로 변질된다. 그의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 된다. 따라서 사방에서 경쟁자들이 그에게 육박해 오며, 게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노동이 단순할수록, 즉 그것을 배우기가 쉬울수록 습득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는 더욱 적어지며, 임금은 더욱 아래로 내려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임금도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이 불만스럽고 지긋지긋해지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경쟁은 늘어나고 임금은 내려간다. 노동자는 더 많이 일함으로써, 즉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자기 임금의 양을 지켜 내려고 한다. 이처럼 그는 가난에 못 이겨 분업의 해로운 효과를 더욱 키워 간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가 많이 일하면 할수록 그는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자신의 동료들에게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그만큼 자신의 동료들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쁜 조건에 놓이는 경쟁자로 만들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이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에 대해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기계는 이와 똑같은 효과를 훨씬 더 큰 규모로 불러일어킨다. 기계는 숙련 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남자를 여자로, 성인을 아이들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계가 새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수공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하며, 또 기계가 완성되고 개량되고 더 효율적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자본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산업 전쟁의 윤곽을 대략 묘사한 셈이다. 이 전쟁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노동자 군대를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 사령관인 자본가들은 누가 가장 많은 산업 전사를 내쫓을 수 있는가를 놓고 서로 경쟁한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기계 때문에 남아돌아가게 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들도 감히 쫓겨난 바로 그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부문에 취직한다고 직접 주장하지는 못한다. 사실들이 외치는 소리는 이러한 거짓말을 너무나도 우렁차게 반박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본뜻은 노동자 계급의 다른 구성 부분, 예를 들면 쇠퇴한 그 산업 부문에 들어가려고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젊은 세대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길이 열린다는 뜻일 뿐이다. 이것은 물론 몰락한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큰 보상이 된다. 자본가 나으리들은 착취하기 좋은 싱싱한 살과 피에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시체를 파묻게 할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가 노동자들에게 주는 위안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위안이다. 만일 기계가 임금 노동자 계급 전체를 없앤다면, 그것은 임금 노동 없이는 자본일 수 없는 자본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가?
그러나 기계 때문에 직접 쫓겨난 노동자들과 전부터 이 자리에서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세대 전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자. 새 일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리에서만큼 높은 보수를 받으리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은 경제의 모든 법칙에 어긋날 것이다. 우리는 현대 산업이 어떻게 더 복잡하고 더 차원 높은 일을 더 간단하고 더 차원 낮은 일로 계속 바꿔 놓는가를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기계 때문에 한 산업 부문에서 쫓겨난 노동자 대중이 더 낮고 더 나쁜 보수를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산업 부문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기계 자체를 제작하는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예외로 거론해 왔다. 산업에서 기계가 더 많이 요구되고 소비되자마자 기계는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계 제작, 동시에 기계 제작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이 산업 부문에 쓰이는 노동자들은 숙련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노동자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절반만 옳았던 이 주장은 1840년 이래 그 반 조각 진실마저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기계 제작에서도 면사 제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계가 점점 더 전면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리하여 기계 제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정교한 기계에 비하면 아주 타박한 기계 노릇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 때문에 해고된 남자 대신에 아마 세 명의 아이와 한 명의 여자가 공장에 취직할 것이다! 그런데 한 남자의 임금은 세 명의 아이와 한 명의 여자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부르주아들이 늘 즐겨 사용하는 이 상투적인 이야기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이제는 한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전보다 4배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요약해 보자. 생산 자본이 성장할수록 분업과 기계 사용은 더욱더 확대된다. 분업과 기계 사용이 확대될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더 심해지며, 그들의 임금은 더욱더 줄어든다.
게다가 또 노동자 계급은 더 높은 사회 계층으로부터도 메워진다. 많은 소산업가와 소금리 생활자가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는데, 그들에게는 노동자들의 팔과 나란히 자신들의 팔을 쳐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 이리하여 일거리를 ㄹ요구하며 높이 치켜 올린 팔들의 수풀은 점점 더 울창해지지만, 팔 그 자체는 점점 더 야위어 간다.
더욱더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 바로 대산업가가 되고 소산업가가 되지 않은 것이 투쟁의 일차적 조건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한 투쟁에서 소산업가가 견뎌 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자본이 성장하고 자본의 양과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의 이자는 줄어든다는 사실, 따라서 소금리 생활자는 더 이상 자신의 금리로 살 수 없게 되므로 산업에 투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즉 소산업가의 대열을 키우고 그럼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 후보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정말이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끝으로, 위에서 묘사한 운동 때문에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생산 수단을 더욱더 대규모로 이용하고 또 이런 목적으로 신용의 모든 용수철을 작동하게 되는데, 이럴수록 그만큼 산업 지진이 늘어나며, 그때 상업계는 부의 일부, 생산물의 일부, 심지어는 생산력의 일부까지도 저승의 염라 대왕에게 제물로 바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한마디로 공황이 늘어나는 것이다. 공황이 좀더 자주 일어나고 격렬해지는 것은 생산물의 양, 즉 시장을 넓히려는 욕구가 커질수록 그만큼 세계 시장은 점점 더 줄어들어 이용할 수 있는 새 시장이 점점 더 작아진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시 앞서 지나간 모든 공황이, 정복되지 않았던 새 시장이나 지금까지 상업이 표면적으로만 착취했던 시장을 이미 세계 시장에 예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으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고상하면서도 야만적인 주인인 자본은 자기 노예들의 시체를, 즉 공황으로 몰락하는 희생된 노동자 전체를 무덤으로 함께 끌고 간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본이 급속히 성장하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훨씬 더 급속히 심해진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계급의 일자리인 생활 수단은 이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급속한 성장이 임금 노동에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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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레프 트로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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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Leon Trotsky - Okhranka mugshot.gif|180px|thumb|right|레프 트로츠키, 1900년경]]
'''[[w:레프 트로츠키|레프 트로츠키]]'''(Лев Дави́дович Тро́цкий, 1879-1940)
== 저작 ==
* [[평가와 전망]] (1906)
* [[10월 혁명의 교훈]] (1924)
* [[러시아혁명사]] (1930)
* [[트로츠키의 반파시즘 투쟁]] (1930-1932)
* [[10월 혁명을 옹호하며]] (1932)
* [[프랑스 인민전선 비판]] (1934-1936)
* [[프랑스 행동강령]] (1934)
*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조합론]]
* [[배반당한 혁명]] (1936)
* [[이행기 강령]] (1938)
* [[트로츠키와의 이행기 강령 토론]] (1938)
* [[맑시즘을 옹호하며]] (1940)
[[분류:글쓴이 ㅌ|트로츠키]]
[[ca:Lev Davidovich Bronstein]]
[[en:Author:Leon Trotsky]]
[[fr:Léon Trotsky]]
[[pt:Autor:Leon Trótski]]
레프 트로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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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7:44: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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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 트로츠키]] moved to [[글쓴이:레프 트로츠키]]
#REDIRECT [[글쓴이:레프 트로츠키]]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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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T23:27:41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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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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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평가와 전망'''</big>
[[글쓴이:레프 트로츠키|레프 트로츠키]]
1906
</center>
* [[평가와 전망/러시아 사회구성체에 대하여|러시아 사회구성체에 대하여]]
* [[평가와 전망/재발간에 붙이는 저자 서문|재발간에 붙이는 저자 서문]]
* [[평가와 전망/러시아 역사발전의 특수성|제1장 러시아 역사발전의 특수성]]
* [[평가와 전망/도시들과 자본|제2장 도시들과 자본]]
* [[평가와 전망/1789-1848-1905년의 혁명들|제3장 1789-1848-1905년의 혁명들]]
* [[평가와 전망/혁명과 프롤레타리아|제4장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 [[평가와 전망/프롤레타리아 권력과 농민|제5장 프롤레타리아 권력과 농민]]
* [[평가와 전망/프롤레타리아 정권|제6장 프롤레타리아 정권]]
* [[평가와 전망/사회주의의 제반 선행조건들|제7장 사회주의의 제반 선행조건들]]
* [[평가와 전망/러시아에서의 노동자 정부와 사회주의|제8장 러시아에서의 노동자 정부와 사회주의]]
* [[평가와 전망/유럽과 혁명|제9장 유럽과 혁명]]
* [[평가와 전망/권력을 위한 투쟁|제10장 권력을 위한 투쟁]]
평가와 전망/러시아 사회구성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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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8:17: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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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러시아 사회구성체에 대하여</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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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right">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1931) 제1장 「러시아 발전의 특수성」 </p>
러시아 역사의 가장 불변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이 나라의 완만한 발전 속도에 있으며, 따라서 그 결과로서 후진적인 경제, 원시적인 사회 구조, 낮은 문화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아시아계 이주민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던, 이 광활하고 거친 평원의 주민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조건들 자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유목민들과의 싸움은 거의 17세기말까지 계속되었다. 겨울에는 혹한을, 그리고 여름에는 가뭄을 몰고 오는 바람에 대한 싸움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모든 발전의 기반인 농업은 원시적인 조방적(extensive:단위 면적의 땅에서의 생산량이 적은, 거친 경작 형태의 원시적 영농 방식 -역주) 방법을 통해서 발전했다. 즉, 북부 지방에서는 전적으로 산림을 벌채하거나 태우는 방식이었으며, 남부 지방에서는 개간되지 않은 초원들을 마음대로 개척하는 방식이었다. 자연의 정복은 밀도 있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단지 확산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이다.
서구의 야만인들이 로마 문명의 폐허 위에 정착해서는 그토록 많은 고대의 자산들을 자신들의 국가 건설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동안, 동구의 슬라브인들은 그들의 삭막한 초원 위에서 어떠한 과거의 문화적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이전에 그 초원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수준은 그들 자신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낮았던 것이었다. 곧 자신들의 자연적 경계선에 봉착하게 된 서구의 민족들은 경제적 및 문화적 중심지인 상업 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동쪽 평원의 주민들은 협소함을 느낄 때마다 산림을 더욱 깊숙이 뚫고 들어가거나 변방에 위치한 초원 쪽으로 산개해 갔다. 서구에서는 농민들 중 가장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분자들은 수공업자와 상인, 그리고 자치 도시의 시민들이 되었다. 동구에서는, 적극적이고 대담한 자들 중의 일부는 상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코자크 기병이나 국경수비대원 흑은 변방의 개척민이 되었다. 사회분화 과정은 서구에서는 가속화되었으나, 동구에서는 지체되었으며 또한 이 같은 영토 팽창 과정을 통해서 희석화되었다. 뽀뜨르 1세(대제)와 동시대인인 비꼬(Vico:18세기 초에 활약한 이태리의 역사가-역주)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러시아의 짜르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나태한 정신을 지닌 국민을 통치하고 있다. " 러시아인들의 "나태한 정신"은 경제 발전 속도의 정체성, 계급관계의 무정형성, 내부 역사의 빈약함 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집트, 인도, 중국의 고대 문명들은 충분히 자율적인 성격을 지녔었으며, 또한 저급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의 수공예품들이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세부까지도 완결된 형태로 사회관계들을 정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지속성을 지녔었다. 러시아는 비단 지정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낀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서쪽의 유럽과도 차이가 있었으나 또한 동쪽의 아시아와도 달랐다 :러시아는 상이한 시기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둘 중의 어느 한편에 접근하곤 했던 것이다. 아시아로부터 밀려들어온 따따르인(Tatar:러시아에서는 몽고인을 이렇게 부른다-역주)에 의한 오랜 질곡은 러시아의 국가 구조에 중요한 요소로 남게 되었다. 서구는 이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적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일종의 스승이기도 했다. 러시아는 자신의 형성 과정에서 동양을 모델로 삼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서구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및 경제적 압력에 대처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역사가들이 러시아에는 봉건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오히려 봉건 시대가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러시아에서의 봉긴 시대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서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즉 러시아에서의 봉건 시대의 존재를 사실적으로 입증하는데 그토록 기나긴 과학적 논쟁들이 필요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봉건제는 불완전한 형태였으며, 무정형적이었고 또한 문화적 유산들을 거의 남겨 놓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후진국은 선진국들이 성취한 물질적 및 이념적 진보에 동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진국이 선진국들을 노예처럼 졸졸 따라가는 것, 즉 선진국들이 과거에 밟아 온 모든 단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꼬 및 최근 그의 계승자들의 이론인 역사발전의 순환에 관한 이론은 전자본주의적인 고대 문화들이 보여 주고 있는 반복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경험들에도 기초하고 있다. 항상 새로운 문명 근원지에서 제반 문화적 단계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은 실제로는 그러한 역사 과정 전체의 지역적 및 시대적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바로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획기적인 진보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발전의 보편성과 영속성을 마련해 주었으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의 여러 형태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다. 후진국은 비록 선진국들을 따라가도록 끔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선진국들의 과거의 발전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후진적인 상황이 갖는 특권은-그 같은 특권은 존재하게 마련인데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떤 일련의 중간적인 단계들을 건너뛴 채로 선진국들에 의해서 이미 마련된 모든 발전의 성과들을 특정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후진국은 그러한 방식으로 선진국의 발전을 수용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미개인들이 그들의 활을 버리고 총을 잡는다면, 그것은 단숨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즉, 그들은 활로부터 총으로 발전하기까지 필요했던 모든 과거의 역사들을 단번에 뛰어넘는 것이다.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개척한 유럽인들은 거기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독일이나 미국이 경제적으로 영국을 앞질렀다면, 그것은 바로 그 나라들의 자본주의가 뒤늦게 출발한 결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반면, 영국의 석탄 산업의 고질적인 혼돈 상태는-맥도널드(MacDonald:영국 노동당의 지도자로서 1924, 1929~35년에 걸쳐 수상을 역임하였다-역주) 및 그의 추종자들의 소심한 머리가 그러하듯이 -영국이 너무 오랫동안 자본주의의 패권을 쥐고 있던 대가이다. 역사적으로 후진적인 나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역사 발전 과정의 다양한 국면들의 독특한 결합으로 귀결된다. 후진적인 나라에서의 발전의 전체적인 모습은 불규칙하고 복합적이며 결합적인 특징을 띠는 것이다. 물론, 중간 단계들을 건너뛸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적 및 문화적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더구나 후진국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도입한 발전의 성과들을 자신의 낮은 문화적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 종종 빌려 온 것들을 하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동화과정 자체도 일종의 모순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뾰뜨르 1세의 치하에서 특히 군사 및 공업에 관한 서구의 기술과 지식의 부분적인 도입이 농노제를-노동의 조직화의 기본 형태로서 -더욱 강화시키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다. 유럽식에 의거한 군대의 무장과 유럽으로부터의 차관은-양자 모두 보다 발전된 문화의 산물들임이 틀림없다-제정체제의 강화로 귀결되었으며, 이러한 제정 체제의 강화는 역으로 러시아의 발전을 지체시켰던 것이다.
역사의 이성적인 법칙은 현학적인 도식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역사 전개 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인 발전 리듬의 불균등성은 후진국들의 운명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그리고 가장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외부적인 압력의 가혹한 채찍질 밑에서 후진적인 문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도록 끔 강요당하는 것이다. 발전 리듬의 불균등성이라는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으로부터 또 다른 법칙이 도출되는데, 적당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결합 발전의 법칙(the law of combined development)이라고 부르겠다. 다양한 단계들의 응축, 상이한 국면들의 융합, 낡은 형태들과 보다 현대적인 형태들의 아말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말이다. 물론, 이 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물질적인 내용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해서, 뒤늦게 문명의 대열에 끌려들어온 모든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보다 부강한 유럽의 압력 아래서 러시아 국가는 국가 자원 가운데-서구와 비교해 볼 때-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소모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을 더욱 가중된 궁핍 상태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산계급의 토대까지도 약화시켰다. 그러나 또한 유산계급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법적 강제 조치 등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특권화되고 관료화되어 버린 이 계급은 결코 완전한 성장을 이룩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 국가는 아시아의 전제 군주제와 보다 가까운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스크바 공국의 짜르들이 16세기 초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한 비잔틴적인 전제 군주제는 궁정 귀족들(dvoryane)의 도움을 통해서 봉건적 대귀족들(boyare)을 굴복시켰으며, 농민을 궁정 귀족들에게 농노로 안겨 줌으로써 이들의 충성심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비잔틴적 전제 군주제는 뻬제르부르끄(peterburg) 시대로, 즉 절대군주제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 전개과정의 후진성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즉, 16세기 말 무렵부터 시작된 농노제는 17세기에 비로소 정착되었으며, 농노제가 가장 번창한 것은 18세기였다. 그리고 186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전제 군주제의 형성 과정에서 귀족 다음으로 무시 못할 역할을 한 것은 사제 계급이었다. 그러나 사제들은 오직 국가에 대한 일종의 종복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이다. 러시아에서 교회는 서구의 가톨릭 교회가 도달했던 지배적인 위치로까지 상승한 적이 결코 없었다. 러시아 정교회는 절대 군주들에 대한 영적인 신하의 역할에 만족했으며, 또한 그러한 역할로부터 자신의 겸손에 대한 보상을 찾았던 것이다. 주교와 대주교들은 단지 세속적인 권력 체계내의 하급자로서만 어느 정도 권력을 향유했다. 짜르가 새로 바뀔 때마다 교회의 총대주교도 바뀌곤 했다. 수도가 뻬제르부르끄로 이전되었을 때, 국가에 대한 교회의 종속은 훨씬 더 굴종적인 것으로 되어 갔다. 요컨대, 약 20만 명 정도의 세속 사제와 수사들이 일종의 종교 경찰의 자격으로서 관료 집단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대가로서 신앙의 문제에 관한 정교회의 독점권과 재산 및 수입 등이 보다 일반적인 세속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후진적인 나라의 메시아 사상이었던 슬라브파의 교리는, 러시아 민중과 그들의 교회는 근원적으로 민주주의적인 반면 지배계급의 러시아는 뽀뜨르 1세에 의해서 이식된 독일식의 관료 체제라는 생각에 근거해서 자신의 철학 체계를 세웠다. 이와 유사한 주제를 놓고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치 후진적인 노예들이 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노예 수업을 받는 데에 보다 개화된 다른 노예들의 도움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 양, 튜튼족(원래 게르만 민족의 한 일파로서 이 문장에서는 독일인을 지칭함-역주)의 바보들은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 :프러시아의 절대주의적 "계몽 군주"로서, 여기서는 러시아의 뽀뜨르 1세 역시 절대주의적 "계몽 군주"였음을 참조할 것-역주)의 전제 정치를 프랑스인들의 탓으로 돌렸다." 이 짤막한 논평은 슬라브파의 낡은 철학의 정곡을 찌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최신의 학설들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비단 봉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고대 러시아 역사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 문화의 빈약함은 전형적인 중세 도시가 보여 주는 것과 같은 상업과 수공업의 중심지로서의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러시아의 수공업은 농업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했으며 전반적으로 지방적인 가내 수공업(kustari)의 성격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었다. 과거 러시아의 도시들은 상업과 행정 및 군사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귀족 신분인 지주들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소비의 중심지였으나 생산의 중심지는 아니었다. 한자동맹(the Hanstatic.League: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까지 존속했던 독일 북부 도시들의 상업 동맹~역주)과 관계하고 있었으며 또한 따따르인의 통치를 결코 겪어 본 적이 없는 노브고로뜨(Novgorod:862년에서 1478년까지 존재한 러시아의 중세 국가로서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역주)조차도 상공업 도시라기보다는 단지 상업 도시였을 뿐이다. 물론, 러시아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방들에 분산되어 있던 소규모적인 농촌 가내 수공업들은 넓은 활동 범위를 지닌 중개상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상인들은 결코 사회 생활에서 서구의 중소 부르조아지가 차지하고 있던 것과 비견될 만한 위치를 점유할 수 없었다. 서구의 중·소 부르조아지는 동업조합(길드;guild)내의 장인들, 상인들 및 실업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주변에 위치한 농촌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상업의 주된 통로는 모두 국경을 넘는 것으로서,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외국의 상업 자본을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서구의 도시들과 러시아의 촌락들 사이에서 중개상 역할을 하는 러시아 상인들의 모든 활동에 일종의 반(反)식민지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러시아의 자본주의 시대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 전쟁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러시아 국가가 아시아적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와 같은 러시아 도시의 빈약함에 있었다. 특히 도시의 빈약함은 종교 개혁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 때문에, 봉건적이고 관료적인 러시아 정교회를 부르조아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모종의 보다 근대적인 형태의 그리스도교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가 교회에 대한 투쟁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개별 종파의 형성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것은 구교 신봉파(starove.chestvo)의 운동이었다. (17세기 중반 교회의 전례(典禮)를 개정·통일시키려는 짜르의 개혁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보수 종파의 운동으로서, 국가 교회로부터의 이탈을 꾀했으나 국가의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 역주)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약 15년 전에, 러시아에서는 우랄 지방의 코자크족들과 농민들 및 농노적 노동자들(농노로부터 충원되는 강제부역 노동자들로서, 이들은 당시 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던 국가 소유의 작업장들의 중요한 노동력이었다-역주)의 운동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뿌가쵸프(Pugatchov)의 반란이다. 이 위협적인 민중의 반란이 혁명으로 전환될 수 없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제3계급(The 3rd Estate.평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시의 산업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 전쟁은 혁명으로 발전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촌의 종교적 분파들도 종교개혁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뿌가쵸프의 반란은 결과적으로, 귀족의 권익을 수호하는 관료적 절대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시켰다. 귀족 계층이 어려움에 처한 이 때, 절대주의는 다시 한번 더 그들의 수호자로서의 진가를 충분히 발휘했던 것이다. 뾰뜨르 1세에 의해서 정식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유럽화는 19세기 내내 갈수록 지배계급, 즉 귀족의 요구가 되었다. 1825년, 이러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일반화시키려는 귀족 출신의 지식인들이 절대 왕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군사적 모반을 계획했다. 이것은 귀족 가운데 진보적인 인자들이, 발전하고 있는 서구 부르조아지에 자극 받아,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3계급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귀족의 특권적 통치 기반과 결합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농민 봉기를 촉발시키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모반은 단지 고립된 일군의 뛰어난 장교들의 계획으로만 남아 있었으며, 그들이 거의 싸워 보지도 않고 항복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상과 같은 것이 12월당원(Decabrist:데까브리스뜨)들의 반란이 갖는 의미인 것이다.
귀족 계급 중에서 최초로 농노적인 노동을 자유 임노동으로 대체시키자는 의견을 내세운 자들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이었다. 또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같은 의견은 더욱 지지 기반을 얻게 되었다. 1861년, 자유주의자 지주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 귀족 관료 체제는 농노 해방령과 농업 개혁 조치들을 단행한다. 무기력한 러시아의 부르조아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이 시행되는 동안 한결같이 비굴한 모습으로 들러리를 선다. 제정 체제가 러시아의 본질적인 문제인 농업 문제를 아주 탐욕스럽고 교활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것은 프러시아의 군주 체제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독일의 본질적인 문제, 즉 독일 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한 방법보다도 훨씬 더 비열한 것이었다. 어느 한 계급의 문제를 다른 계급이 떠맡아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후진적인 나라에 고유한 결합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결합 발전의 법칙은 러시아 공업의 역사와 그 특성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늦게 출발한 러시아의 공업은 선진국들이 거쳐온 발전의 전 과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대적인 기술들을 자신의 후진적인 상태에 알맞게 적용시킴으로써 발전의 궤도에 끼어들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 발전은 전체적으로 수공업적 조합의 시대나 매뉴팩처의 시대를 건너뛰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업의 개별 분야들에서도, 서구에서 수십 년이 걸렸던 기술 발전의 몇몇 단계들을 부분적으로 건너뛰었다. 이 덕택에 러시아의 공업은 몇몇 기간 동안은 아주 급속히 발전했다. 1905년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사이에 러시아의 공업 생산은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 이것은 몇몇 러시아 역사가들에게는 러시아의 후진성과 발전의 정체성이라는 신화를 폐기해 버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토록 급속한 발전의 가능성은 바로 후진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으며, 이 후진성은-애석하게도-구체제를 일소하는 순간까지도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구체제 러시아의 유산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은 본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그 나라의 전체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에 달려 있다. 제정 러시아가 번영의 정점에 도달했던 1차 대전 직전에,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8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다. 러시아의 취업 인구 중에서 5분의 4가 농업에 종사한 반면, 미국에서는 농민 1명당 공업 노동자 2.5명 꼴의 비율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소득 격차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또한, 여기에다 추가로, 1차 대전 직전, 100 평방킬로미터당 철도의 길이는 러시아가 0.7km, 독일이 11.7km, 오스트리아-헝가리가 7km 였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비교 계수들 역시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합 발전의 법칙이 가장 예리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경제 분야이다. 러시아의 농업은 혁명 전까지는 대부분 거의 17세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반면, 러시아의 공업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자본주의적 구조 덕택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들을 능가하기조차 했다. 1914년 당시, 미국의 경우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소기업들이 전체 공업 노동자의 35%를 고용하고 있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그 비율은 17.8%밖에 안 되었다. 100명에서 1,00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비중은 두 나라 모두 대체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미국은 전체 노동자의 17.8%를 차지한 반면, 러시아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41.4%였던 것이다. 더구나, 공업 중심 지역의 경우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뻬뜨로그라뜨 지역은 44.4%, 그리고 모스크바 지역은 57.3%나 되었다. 만일 러시아의 공업과 영국, 또는 독일의 공업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위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1908년 저자에 의해서 최초로 확인된 이러한 사실은 후진적인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통상 제시하고 있는 진부한 도식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경제의 후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진성을 단지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산업 자본과 금융적 자본의 융합은 역시 러시아에서도 이루어졌다. 그것도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어떠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업이 은행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그것이 서유럽의 금융시장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공업(금속, 석탄, 석유 분야들)은 거의 전적으로 외국 금융자본 밑에 놓여 있었으며, 이러한 외국 자본들은 자신들을 위해 러시아내에 은행 지점망을 설치했다. 경공업도 중공업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러시아에 투자된 모든 자본들의 약 40% 정도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기간산업 분야에서는 훨씬 더 올라갔다. 러시아의 은행과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지분에 의한 경영 통제권은 외국에 있었으며, 영국, 프랑스, 벨기에의 자본이 확보한 지분이 독일 자본의 지분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고 우리는 아무런 과장 없이 단언할 수 있다.
러시아의 공업이 형성된 조건과 또 그 구조 자체가 이 나라의 부르조아지의 사회적 성격과 그들의 정치적 특징을 결정지었다. 공업의 과도한 집중화 현상은 그 자체로 이미 자본주의의 주도 계층과 민중사이에 어떠한 중간적인 계층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공장들, 은행들, 운송회사들은 외국인의 소유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들 외국 자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이윤을 거둬 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국의 의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러시아에서의 의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고무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종종 그러한 투쟁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 정부가 행한 비열한 역할을 상기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이 러시아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고립 및 반민중적 성격을 규정짓는 기본적인 요인들이었다. 러시아의 부르조아지는 그들의 맹아기에는 어떠한 개혁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왜소했다. 그리고 혁명을 주도해야 할 순간이 도래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성숙해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서, 노동계급이 배출되는 곳은 수공업적 조합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업 분야였다. 즉,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영국에서처럼 과거의 무거운 전통을 힘겹게 끌고 가면서 수세기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유대 및 사회관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과거의 관습들과의 급격한 단절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특히 제정 체제의 혹심한 억압 밑에서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혁명적 사고의 가장 대담한 결론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후진적인 러시아의 공업이 자본가 조직의 최신 용어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언제나 이처럼 짧은 형성 과정을 되풀이하는 상황에 있었다. 금속 공업 분야에서는-특히 뻬쩨르부르끄의 경우-농촌과 완전히 단절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던 반면, 우랄 지방에서는 여전히 반농 -반프롤레타리아적인 요소들이 우세했다. 농촌은 매년 모든 공업 지역들에다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와 그들이 배출되는 사회적 근원지 사이에 항상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무능력은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및 농민과 맺고 있던 관계들로부터 직접 야기된 것이었다. 부르조아지는 노동자들에게 지신의 뒤를 따르도록 인도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부르조아지와 적대적으로 대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일찍부터 그들의 목적에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부르조아지는 농민을 이끌어 갈 능력 역시 없었다. 왜냐하면 부르조아지는 대지주들과 공통된 이해관계로 묶여 있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토지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요시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러시아 혁명의 촉발이 지연된 것은 단지 연대기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이 나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청교도혁명이 이루어졌을 당시 영국의 인구는 약 550만 명 정도였으며, 그 중에서 50만 명 가량이 런던에 살고 있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2,500만 명이었으며, 파리에는 고작 50만 명밖에 살지 않았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경우, 전체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이며, 그 중 300만 명 이상이 뻬뜨로그라뜨와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 이면에는 훨씬 중요한 사회적 차이점들이 숨어 있다. 17세기의 영국이나 18세기의 프랑스에는 우리 시대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프롤레타리아가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 러시아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노동의 전 분야에 걸쳐서 노동계급의 수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던 것이다. 여기다 만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수는 2,5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며, 이것은 대혁명 당시 프랑스의 전체 인구의 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혁명의 주도 세력은 크롬웰(Cromwell) 군대의 억센 수공업자들과 자영 농민들로부터 출발하여 파리의 상뀔롯뜨(Sans-culottes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급진 소시민 및 대중-역주)들을 거쳐서 베쩨르부르끄의 공업 노동자들로 변화해 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혁명의 사회적 메카니즘, 그 방법들, 그리고 따라서 그 목적들까지도 급변해 나갔던 것이다.
1905년의 사건은 1917년의 두 혁명, 즉 2월혁명과 10월 혁명의 서곡이었다. 이 서곡 속에는 이미 앞으로 전개될 드라마의 모든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단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 러일전쟁은 제정체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대중 운동을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유주의자 부르조아지는 제정체제에 경종을 울렸다. 부르조아지와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대립하면서, 노동자들은 소비에트(soviet:평의회)들을 조직했다. 이렇게 해서 소비에트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농민들로 말하자면, 토지의 쟁취를 위해 농촌 전역에서 봉기들을 일으켰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군대내의 혁명적인 인자들까지도 소비에트를 지향해 갔으며, 이러한 소비에트는 혁명의 물결이 가장 고양된 순간에는 권력을 놓고 제정 체제와 공개적인 대결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모든 혁명적 세력들은 경험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제정을 동요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자마자, 보란 듯이 혁명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민중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이러한 노골적인 결별은-그 이후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지식인 단체들 중의 대다수를 부르조아지가 지도함에 따라서 그 단절의 폭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제정체제의 유지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즉, 정부가 선별적으로 군대를 해산시키고 보다 충성스러운 사병들을 징집해서는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학살적인 탄압을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정체제는 비록 몇 군데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무사히 1905년의 시련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금 충분히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곡과 앞으로 도래할 드라마 사이에 위치한 11년 동안의 역사 발전은 세력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유발시킨 것일까? 이 기간 동안, 짜르의 체제는 역사적 요구들과는 더욱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부르조아지는 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힘은 과도한 공업 집중화 및 외국 자본의 역할 증대에 의거한 것이었다. 1905년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부르조아지는 보다 보수적으로 그리고 보다 용의주도하게 되어 간다. 이미 과거에도 하찮은 것이었던, 중소부르조아지의 상대적인 비중은 훨씬 더 축소되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으나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부르조아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종속은 급격히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에게 하나의 강령, 하나의 깃발,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급은 오직 짧은 역사를 지닌 프롤레타리아뿐이었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에게 제기된 막중한 과제들은 필연적으로 특수한 혁명 조직, 즉 단숨에 민중을 결집시킬 수 있으며 또한 노동자의 지도하에 그들을 혁명적 행동으로도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조직의 지체 없는 건설을 촉진시킨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1905년의 소비에트는 1917년에 와서는 엄청난 발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소비에트는 단순히 러시아의 역사적 후진성으로부터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결합 발전의 산물이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가장 공업화한 나라인 독일의 프롤레타리아조차 1918~19년의 혁명적 고양기에 소비에트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조직 형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자명한 일일 것이다.
1917년 혁명의 당면 목표 관료적 군주제의 타도에 있었다. 그러나 이 혁명은 과거의 고전적 부르조아 혁명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혁명에서는 집중화된 공업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새로운 계급이 명백히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조직 및 새로운 투쟁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결합 발전의 법칙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즉, 다 낡아빠진 중세적인 건물을 붕괴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혁명은 불과 몇 달만에 프롤레타리아 및 그들의 선두에 선 공산당에 의한 권력쟁취를 실현시켜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당면 과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러시아 혁명은 민주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나라 전역에 소비에트들을 조직하고 거기에 병사들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농민들을 가담시키고 있던 반면, 부르조아지는 여전히 제헌의회를 소집할 것인가 아니면 소집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흥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의 사태의 추이가 보여 주듯이, 우리들은 이 문제를 훨씬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잠시, 혁명 이념과 혁명의 형태에 관한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소비에트가 차지하는 위치를 규정해 보자.
17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일종의 종교 개혁을 구실로 한 부르조아혁명이 발생했다. 자신의 기도서에 따라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은 국왕과 귀족들, 교황과 주교들에 대한 투쟁과 동일시되었다. 장로교도들과 청교도들은 그러한 투쟁이야말로 지상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신의 섭리의 확고한 보호 아래 놓는 일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계급의 투쟁 목적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성경의 해석 및 교회의 전례(典禮)에 관한 문제들과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었다. 대서양 너머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로써 봉인된 전통을 함께 가지고 갔다. 기독교의 해석에서 앵글로-색슨족이 보여 주는 실로 활기찬 다양성은 바로 이러한 역사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은 소위 "사회주의자" 각료들이 성서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정당화시키는 광경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겁자들은 17세기에 그들의 선조들이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실로 용감하게 싸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개혁을 건너뛴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국가교회의 자격을 지닌 가톨릭교회는 대혁명 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혁명은 부르조아 사회의 합목적적인 표현을 성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추상적인 원리 속에서 발견했다. 프랑스의 현 지도자들이 쟈꼬뱅주의를 아무리 증오할지라도 쟈꼬뱅들의 급진적인 표현을 빌려 자신들의 보수적인 통치 행위를 은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로베스피에르(Robes Pierre)와 같은 인물의 가차없는 행동 덕택인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낡은 사회를 전복시킨 것은 그들이 현재 빌려 쓰고 있는 구호들이었던 것이다.
모든 위대한 혁명들은 부르조아 사회의 새로운 단계 및 그 사회의 제반 계급들의 의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표현해 주었다. 프랑스가 종교 개혁을 건너뛴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순전히 형식적인 민주주의(즉, 부르조아 민주주의-역주)를 건너뛰었다. 낡은 시대 전체에 대해서 봉인을 찍어야만 했던 볼셰비키 당은, 혁명의 과제를 정식화하는 데 있어서 성서나, “순수" 민주주의라는 세속화된 기독교 형태가 아니라 계급간에 존재하는 물질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트 체제는 이러한 물질적 관계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솔직하며 가장 명쾌한 표현을 부여해 주었다. 노동계급의 지배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소비에트 체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트 체제가 장차 어떠한 역사적 시련들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은-과거에 종교 개혁이나 순수 민주주의가 그러했던 것처럼-대중의 의식 속에 이미 확고부동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평가와 전망/재발간에 붙이는 저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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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8:18: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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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의 성격은 러시아 혁명 운동의 여러 다양한 이념노선들과 정치조직들의 형성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 문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실천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자마자 사회민주주의 운동자체 내에서도 심각한 의견 대립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는 1904년 이래로 멘셰비즘과 볼셰비즘이라는 두 가지 주요 노선들로 모습을 나타냈다. 멘세비끼의 관점은 우리 혁명이 일종의 부르조아 혁명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 혁명의 당연한 결과는 부르조아지에게 권력을 넘겨줘 부르조아 대의제도(代議制度: parliamentarism)를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반면에, 볼셰비즘의 관점은 다가올 혁명이 부르조아적 성격을 불가피하게 가질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독재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을 혁명의 과업으로 제기하는 것이었다.
멘세비끼의 사회 분석은 극히 피상적인 나머지, 그 본질에 있어서 조야한 역사 유비론(歷史類比論: historical analogies)-이것은 "교양 있는" 속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다-으로 환원되어 버렸다.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이 비상한 양극화적 모순들을 발생시켜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도, 뒤따라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경험도, 그 어느 것도 멘세비끼의 "참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추구를 막지 못했다. 그들에 따르면, "참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을 선도하여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대의제적 및 가능한 한 민주제적인 조건들을 확립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멘세비끄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징후들을 발견하려고 애썼으며,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명해 냈다. 그들은 모든 "민주주의적" 선언과 시위의 중요성을 과장하면서도,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의 역량과 그들의 투쟁의 전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해서 보고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 혁명의 "정당한" 부르조아적 성격이 역사 법칙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확보한답시고 그와 같은 진보적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하도 열렬히 추구한 나머지, 혁명의 와중에서조차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수행할 의무를-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떠맡고자 했다.
사회주의 이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즉 계급의 마르크스주의자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쁘띠부르조아적 민주주의가 러시아혁명의 제 조건하에서 행동했었다면, 틀림없이 멘세비끼가 2월 혁명의 "지도" 정당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동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사실, 멘세비끼는 곧 영향력을 잃어 혁명 8개월째에는 계급투쟁에 의해 밀려나 버림받았으므로,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위한 어떠한 중요한 사회적 기초도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볼세비즘은 결코 러시아의 혁명적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역량과 강고함에 대해 어떤 믿음도 갖고 있지 않았다. 볼셰비즘은 다가 올 혁명에서 노동계급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애초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혁명 프로그램 그 자체는 처음에는 수백만의 농민의 이익에 제한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가 농민 없이, 그리고 농민과 대항해서는 혁명을 철저히 완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볼셰비키는 (당분간이긴 했지만) 혁명의 부르조아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인정했던 것이다.
혁명의 내적 추진력과 그 전망에 대한 평가로 말하자면, 필자는 그 당시(1904년 9월 말부터 1917년 5월 초에 이르는 기간을 말함-역주) 러시아 노동운동의 두 주요 노선들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필자가 당시 가지고 있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러시아-역주)혁명은 그 최초의 과업에 관한 한 일종의 부르조아 혁명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첨예한 계급 갈등을 야기시켜 피억압 대중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만 최후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부르조아민주주의적 프로그램에 제한되길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러시아-역주)프롤레타리아는 러시아 혁명이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 전화될 경우에만 혁명을 끝까지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혁명의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프로그램은 혁명의 일국적(一國的) 한계와 더불어 지양되어, 러시아 노동계급의 일시적인 정치적 지배가 영속적인 사회주의 독재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혁명-역주)이 불발하게 되면 부르조아 반혁명이 러시아 근로 대중의 정부를 용납하지 않고 러시아를 뒤로-노동자와 농민의 민주공화국보다도 훨씬 뒤로-퇴보시켜 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는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한계 안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는 영구혁명(전략-역주)의 제 전술을 채택해야한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는 사회민주주의의 최소강령(제2인터내셔널의 개념 구분으로서 사유재산 제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진 과제들-역주)과 최대강령(제2인터내셔널의 개념 구분으로서 사유재산 제도의 철폐가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진 과제들-역주)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고 더욱더 철저한(radical) 사회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서구의 혁명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1904년부터 1906년에 이르는 기간에 처음 씌어져 이제 재발행되는 이 책에서 개진되고 논증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15년간(1904년부터 1919년까지의 기간을 뜻함-역주)영구혁명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경합(競合: 대중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역주)하는 분파들(볼세비끼와 멘세비끼를 말함-역주)을 평가하는 데 잘못을 범했다. 양 분파 모두가 부르조아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으므로 필자는 양 분파간의 차이가 분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동시에 필자는 역사적 사건의 전개방향이, 한편으로는 러시아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무의미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가 민주주의적 프로그램에 제한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을 명백히 입증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점이야말로 양 분파간의 차이의 근저에 있는 이념적 기초를 제거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망명 중에 양 분파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필자로서는 볼세비끼와 멘세비끼간의 견해 불일치의 이면에 실로 한편으로는 비타협적 혁명가들이 결집되고, 다른 한편에는 갈수록 기회주의적이고 순응적인 분자들이 결집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1917년 혁명이 발발했을 때, 볼세비끄 당은 가장 탁월한 선진적 노동자와 혁명적 인텔리겐차를 결속시킨 강고한 중앙집권화된 조직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선진적 노동자와 혁명적 인텔리겐차는-어느 정도 내부 논쟁을 거친 후-노동계급의 사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전술들을 명시적으로 채택했다. 실로 그 전술들은 국제 정세 전반과 러시아의 계급관계에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멘세비끼 파로 말하자면, 필자가 앞에서 말했듯이,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과제들을 수행할 의무를 떠맡을 만큼만 성숙해 있었던 것이다.
지금, 필자의 책을 공개적으로 재발행하면서 필자는 필자 자신과 그 밖의 다른 동지들이 여러 해 동안 볼세비끄 당 밖에서 활동하다가 1917년 초에 그 당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합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이론적 원리들을 설명하길 원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설명만으로는 이 책을 재발행하는 이유를 충분히 해명해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 그뿐만 아니라 필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기정 사실로 되기 훨씬 이전에, 러시아 혁명에 대한 사회·역사적 분석으로부터 노동계급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이 러시아 혁명의 과제로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미 1904년에 그 사고의 골격이 형성되어 1906년에 씌어진 이 책을 지금 아무런 수정 없이 재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멘세비끼가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대신해 대변한 이론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독재를 실제로 수행한 당(볼세비끼를 말함-역주)의 편에 있음을 입증해 주기에 족한 것이다.
어떤 이론의 궁극적인 시금석은 경험이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올바르게 적용해 왔다는 데 대한 논박할 수 없는 증거는,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건들과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사건들에 참여하고 있는 방식이 약 15년 전에 그 기본 진로가 예견되었다는 사실이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글 하나를 재간행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평가와 전망』 제10장을 이루고 있다-역주) 그 글은 파리에서 발행된 『나세 슬로보』(Nashe slovo:"우리의 말"이란 뜻-역주)지(誌)의 1915년 10월 17일 호에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었다. 이 논설은 멘세비끼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있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강령적 성격의 "편지"에 대한 비판이므로 논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그 논설에서 1905년 혁명 이후 10년 동안의 계급관계의 발전으로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향한 멘세비끼의 희망이 더욱 설 땅을 잃었으며, 따라서 러시아 혁명의 운명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여러 해 내내 벌어져 온 이념 투쟁에도 불구하고 10월 혁명이 "모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로 멍청이임에 틀림없다.
10월 혁명에 대한 멘세비끼의 태도에 대해 말하면서 카우츠키(Karl Kautsky)의 멘세비끄적 타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카우츠키의 이론적 및 정치적 타락이 이제 마르또프(Martov)와 단(Dan)과 체레쩽리(Tsereteli)의 "이론"들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17년 10월 이후 카우츠키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음을 듣는다. 즉, 노동계급에 의한 정권 장악이 사회민주주의자 당의 역사적 과업으로 여겨져야 하긴 하지만, 러시아공산당(RCP:볼세비끼-역주)이 카우츠키가 정한 특정한 진로와 특정한 시간표에 따라 권력을 잡지 않았으므로 소비에트 공화국을 께렌스끼(Kerensky), 체레쩰리 및 체르노프(Chernov)에게 이양시켜야 올바르다는 것이다. 카우츠키의 반동적이고도 현학적인 비판은 제1차 러시아 혁명에 충분히 사정을 알고 동참했고 그의 1905~6년 논설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예기치 못하게 다가왔음이 틀림없다. 당시에 카우츠키는 (실로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의 유익한 영향을 받아)러시아 자체의 계급투쟁 수준과 국제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부르조아 민주공화국으로 귀결될 수 없고 불가피하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귀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인정하고 있었다. 그때 카우츠키는 사회민주주의자 다수파가 포함된 노동자 정부에 대해 진솔하게 쓰고 있었다. 그는 계급투쟁의 진정한 전로를 가변적이고도 피상적으로 짜맞춰진 정치적 민주주의에 종속시키려는 일을 생각조차 안했다.
그 당시 카우츠키는 (러시아-역주)혁명이 처음에는 수백만의 농민과 도시의 쁘띠부르조아지를 분기(奮起)시켜-단숨에 그런 게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 점차적으로-마침내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 부르조아지 사이의 투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광범위한 농민 대중은 그 정치 의식의 발전이 여전히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자기들(즉, 농민)의 후진성과 편견을 반영할 뿐인 중도적 정당들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당시 카우츠키는 만약 프를레타리아가 권력 장악으로 향하는 혁명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 장악을 무기한 연기시켜 버린다면 이와 같은 포기 행위가 단지 반혁명을 위한 터를 닦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프롤레타리아가 일단 혁명 권력을 쥐게 되면 어느 순간에도 혁명의 운명을 의식 수준이 저급하고 정치적으로 미각성된 대중의 비영속적이고 심정적인 태도에 의존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며, 그와는 사뭇 반대로 자기들 손에 집중된 정권을 바로 이들 후진적이고 미각성된 농민 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화시킬 강력한 (국가-역주)기구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카우츠키는 또한, 러시아 혁명을 일종의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부름으로써 혁명의 과업을 제한시키려는 것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소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더불어, 그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가 유럽 프롤레타리아보다 먼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지배계급으로서의 자기들의 위치를 이용해-지금의 카우츠키가 주장하고 있듯이 자기들의 지위를 부르조아지에게 신속히 양보하는 게 아니라-유럽과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정신에 충실한 이와 같은 세계적 전망을 카우츠키나 우리가 1917년 11월과 12월의 이른바 제헌의회(the Constituent assembly) 의원선거에서 농민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에 달린 문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었다.
15년 전에 그 윤곽이 잡힌 전망이 현실이 된 지금에 와서, 카우츠키는 딴소리를 하면서 러시아혁명에 출생증명서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가 대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혁명이 부르조아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관청에 때맞춰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믿을 수 없는 타락이다! 제2인터내셔널의 타락은 1914년 8월 4일 전쟁 공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건에서보다 그들의 가장 탁월한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이라는 자가 러시아혁명에 대해 이따위 속물적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에서 훨씬 더 가증스럽게 표현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카우츠키는 수십 년 동안 사회혁명의 이념을 발전시켜 왔고 지지해왔다. 이제 사회혁명이 현실이 되고 나자, 그는 두려워서 사회혁명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평의회(소비에트) 권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독일 공산주의자 프롤레타리아의 강력한 운동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카우츠키는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봄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정년 퇴직하여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맛보게 되자, 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화를 내면서(도대체 그가 화를 낼 줄 안다면 말이다) 봄은 결국 봄이 아니라 단지 자연계의 대혼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헛되이 논증하려 하는 교장 선생님과 꼭 닮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가장 권위 있는 공론가조차 신뢰하지 않고 봄의 소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제자들로서, 독일 노동자들과 더불어 혁명이라는 봄이 사회라는 자연의 법칙과 완전히 부합하여, 또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법칙과 완전히 부합하여 도래했다는 확신을 고수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초역사적 지칭물을 가리키는 교장 선생님의 지휘봉(指揮棒)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 과정의 방식과 수단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1906년의 논설(제1장부터 제9장까지를 포함하는 『평가와 전망』초판 부분을 가리킴 -역주)과 1915년치 논설(제10장에 해당하는 첨가된 부분으로서, 1915년 10월 17일자 『나체 슬로보』지에 실렸던 글을 가리킴-역주)로 이루어진 본문에 아무런 수정도 가하지 않은 채 놔두었다. 필자의 원래 의도는 각주를 달아 현 상황에 맞춰 제시하려는 것이었으나 본문을 훑어본 후 그 생각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세부 항목까지 짚고 넘어가려면 책의 두께가 두 배로 불어날 판인데, 필자로서는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렇게 "이중구조"화된 책이 독자가 읽기에 별로 편리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더욱 중요한 점으로서 필자는 이 책의 큰 줄기로서 관통하고 있는 일련의 개념들이 우리 시대의 조건들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 책을 숙독해 그 내용을 숙지하려고 애쓴 독자는 쉽사리 이 책이 해설한 바에다가 현재의 혁명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필요한 사실적 자료를 보충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1919년 3월 12일 끄레믈린에서
레온 뜨로츠끼
평가와 전망/러시아 역사발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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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8:20:07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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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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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평가와 전망/재발간에 붙이는 저자 서문|재판 ㅅ문]]|[[평가와 전망]]|[[평가와 전망/도시들과 자본|제2장]]}}
러시아 혁명(이 문장에서는 1905년 제1차 혁명을 가리킴-역주)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오래 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불가피함을 예견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화석화된 절대주의 체제 사이의 갈등의 결과로서 혁명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다가올 혁명의 성격을 예견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 혁명을 일종의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혁명의 즉각적․객관적 과업들이 "부르조아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들"을 창출하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마르크스주의가 옳았음은 입증되었다. 이 점은 논의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 앞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과업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전개 과정 중에 있는 혁명의 내적 구조(메커니즘)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여러 가능성들을 포착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우리의 혁명을 단순히 1789-93년의 사건(프랑스대혁명을 말함-역주)이나 1848년의 사건(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선언』을 공표한 직후에, 유럽 대륙을 휩쓸었으나 영구혁명이 되기 직전에 차단당한 노동계급 혁명을 말함-역주)과 동일시한다면 어리석은 과오이리라. 자유주의의 배양처인 역사 유비론(歷史類比論)이 사회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은 전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역사적 발전의 특수한 추세 때문인데, 이번에는 혁명의 그러한 특수성이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전망을 우리 앞에 펼쳐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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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제1장 러시아 역사 발전의 특수성</big></center>
우리가 러시아의 사회 발전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회 발전을 비교해 보면-유럽 여러 나라들의 역사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역사와는 변별적(辨別的)으로 구별되는 측면이란 점에서 그 나라들을 일괄해서 취급할 수 있겠다-러시아 사회의 발전에서 주된 특징은 상대적인 원시성과 완만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필자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원시성의 자연적 원인들을 고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회 생활이 좀더 빈곤하고 좀더 원시적인 경제적 기초 위에 성립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로 남아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이 사회·역사적 과정을 결정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경제적 법인체들과 계급 및 (전자본주의 사회의 위계질서인)신분(estate)은 생산력의 발전이 일정 수준에 달했을 때에야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신분과 계급의 분화는 분업의 발전과 보다 전문화된 사회적 기능들의 창출에 의해 결정되므로, 직접적인 물질적 생산에 동원된 인민들이 자기들 자신이 소비해야 하는 것(필요 생산물-역주) 말고도 그 위에 여분의 생산물, 즉 잉여(생산물-역주)를 생산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즉, 잉여를 소외시킴으로써만 비생산 계급이 등장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직접 생산자 계급 자체 내의 분업은 농업이 일정 정도 발전하여 농업 생산물을 비농업 인구에게 공급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 발전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인 명제들은 이미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명확히 정식화된 바 있다.
이런 사실의 당연한 귀결로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브고로뜨(the Novgorod) 시기는 유럽의 중세초기와 일치하지만, 자연적·역사적 조건들(불리한 지리적 입지 조건, 낮은 인구밀도 등)로 인한 완만한 페이스의 경제 발전이 계급 형성 과정을 억제하여 그 과정에 좀더 원시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
만약 러시아가 고립되어 그 자체의 내적 경향들의 영향력만 받았더라면 러시아의 사회 발전이 어떤 모습을 취했었을 것인가에 대해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러시아의 사회 생활은 일정한 대내적 견제 토대 위에 성립되었지만, 줄곧 대외적인 사회·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직접 그러한 압박 아래 놓여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국가 조직체(organization)가 그것의 형성 과정에서 이웃의 다른 (사회·국가)조직체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자신의 경제 관계의 원시성과 이웃의 비교적 고도(高度)로 발전된 경제관계가 후속 과정에서 이 조직체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러시아 국가(state)는 원시적인 경제 토대 위에서 성장하여 더 고차원적이고 더 안정된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 조직체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도 겪게 되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앞에 놓여 있다. 즉, 모스크바 공국(the moscow State)과의 투쟁에서 몰락한 킵차크 국(the Golden Horde:몽고족이 13세기 중반에서 15세기말까지 러시아를 지배할 당시 건설했던 국가-역주)처럼 러시아 국가도 몰락하든가 혹은 경제 관계의 발전에서 이운 국가들을 추월하여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활력을 흡수하든가의 두 가지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는 몰락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에 이미 충분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러시아-역주)국가는 엄청난 경제력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러시아가 외적에 의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만으로는 러시아의 처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이 점은-아마도 영국은 예외일 수도 있지만-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적용되는 얘기일 것이다. 이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상호 생존경쟁에서 거의 동일한 경제적 기초에 의존하였으므로, 그 나라들의 국가 조직체의 발전은 이렇게도 강력한 외압에 좌우되지 않았다.
크리미아(Crimea)와 노가이(Nogai)의 따따르족(Tatars)에 대항한 투쟁은 극도의 노력을 경주하게 만들었지만, 말할 나위 없이 영불간의 백년전쟁 중에 기울인 노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구(舊)러시아로 하여금 소형 화기(火器)를 도입하고 스뜨렐치(Streltsi) 상비군 연대를 창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따따르족이 아니었다. 즉, 기병 기사단과 보병 부대를 창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따따르족 때문이 아니라 리투아니아(Lithuania)와 폴란드 및 스웨덴의 압박 때문이었던 것이다.
서구측의 이런 압박의 결과로 (러시아-역주)국가는 잉여 생산물의 대부분을 소모해 버렸다. 즉, 러시아 국가는 당시 형성되고 있던 특권 계급들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만 존속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 특권 계급들의 기존의 완만한 발전마저 억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국가는 농민의 필요 생산물조차 강탈해 갔다. 국가는 농민의 생계를 위한 생산물을 박탈했던 것이다. 결국, 농민은 자기 땅에 제대로 정착할 시간조차도 갖지 못한 채로 자기가 가꿔 놓은 경작지를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는 인구의 증가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잉여 생산물 중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부분을 국가가 소모해 버렸기 때문에, 국가는 그나마도 속도가 완만한 신분(estate) 분화 과정을 더욱 완만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필요 생산물 중의 중요한 부분을 가로채 버림으로써 국가는 바로 자신의 토대가 되고 있던 원시적인 생산 기반조차도 파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존속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사회적 생산물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큼을 양도받기 위해서 국가는 여러 신분들을 위계(位階)적으로 계층화시켜 조직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국가는 자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잠식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억지로 정부의 법적 강제 조치들을 통해서 그러한 토대를 발전시키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제의 발전 과정을 국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 놓으려고 애썼던 것이다. 러시아 문화사 학자인 밀류꼬프(Milyukov)는 러시아의 바로 이러한 점이 서유럽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반대되는 사실도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후에 관료제적 절대주의로 발전한 중세의 봉건 군주제는 일종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출현해서 존재하게 된 이상, 이러한 국가 형태도 그 자체로 고유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그러한 이해관계는 하층 계급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상층 계급들의 이해관계와도 상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 대중과 국가 조직체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중간 벽'을 구성하고 있던 지배적인 신분들은 국가 기구에 압력을 행사해 국가의 실제적인 활동의 내용을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가 권력은 하나의 독자적인 힘으로서, 상충 신분들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고유한 관점으로부터 바라보게 되었다. 국가 권력은 상층 신분들의 욕망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으며 그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국가와 제 신분계층간의 관계의 실제 역사는 이같이 결국은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궤도를 따라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이와 동일한 과정이 일어났다.
국가는 발전하고 있던 여러 경제 집단들을 이용하려 노력했으며, 그것들을 국가 자신의 고유한 특정 재정적․군사적 목적들에 종속시키려고 애썼다. 당시 출현하고 있던 지배적인 경제 집단들은 국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신분적 특권 형태로 만들어 더욱 공고히 하려고 노력했다. 러시아에서의 여러 사회 세력들의 이러한 활동의 전개 과정은 서유럽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국가 권력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노동 대중의 희생 위에 기초한 국가 권력과 사회 상층 집단들간의 상호봉사 관계는 권리와 의무, 세금과 노역의 부담과 특권의 분배 방식으로 표현되기 마련인데, 이 관계는 신분제에 기초한 중세 서유럽의 군주제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의 경우 귀족 및 사제들에게는 덜 유리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밀류꼬프처럼 서구에서는 제 신분이 국가를 만들었지만 러시아에서는 국가 권력이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에 따라 신분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과장된 표현이며 또한 전혀 균형 감각이 결여된 말이 될 것이다.
신분들은 국가의 행위, 즉 법에 의해서 창조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회 집단이 국가 권력의 도움을 빌어서 특권 신분으로 부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신분은 이미 자신의 사회적 이점들을 십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에 정해져 있는 어떤 위계 서열표나 또는 포상 규범에 따라서 신분계층들이 제조될 수는 없는 법이다. 국가 권력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 구성체로 나아가는 근원적인 경제발전 과정을 자기가 지닌 모든 자원을 통해서 촉진시켜 줄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국가는 국민의 생산력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독차지했으며, 따라서 사회 구조의 고착화 과정을 방해해 왔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당연히 러시아 국가는 구조적으로 보다 분화된 서구의 영향과 압력 하에-이러한 압력은 군국주의적 국가 조직체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뒤늦게나마 원시적인 정제 토대를 바탕으로 사회 분화를 강제로 촉진시키려고 노력했다. 더구나, 사회·경제적 구성상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바로 이 같은 강제성의 필요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국가는 국민의 보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더불어, 자신이 지닌 막강한 권력을 자신의 고유한 재량에 따라 상층 계급의 발전 방향을 감독하는 데 사용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감독 활동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국가는 먼저 바로 자신의 조직이 지니는 취약성과 원시적인 성격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같은 국가 조직체의 원시적인 성격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바로 사회 구조의 원시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러시아의 경제적 조건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러시아 국가는 보다 발전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성장해 온 인접 국가 조직체들의 우호적이거나 때로는 적대적인 압력에 밀려서 전진해 나가고 있었다. 어떤 일정한 시점부터-특히 17세기 말부터-러시아 국가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나라의 자연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분야의 수공업, 기계류, 공장, 대기업, 자본 등이 자연경제의 줄기에 인공적으로 접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국가의 산물(産物)인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모든 학문은 정부의 노력에 의한 인위적인 산물, 즉 국민의 무지(無知)라는 자연적인 줄기에 인공적으로 접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공장처럼 학교가 국가의 인위적인 산물이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국가와 학교 사이의 초창기 관계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특징들을 회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교육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이러한 ‘인위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학업을 게을리 하는 학생들은 사슬에 묶여 처벌을 받았다. 학교 전체가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학업은 일종의 부역의 한 형태였다. 학생들은 급료를 지급받았던 것이다. 기타 등등의 사실들.-L.T.
(L.T.)는 뜨로츠끼 자신의 註이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것은 영역자의 註이다.)
러시아의 사상은 러시아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보다 발전된 경제와 보다 차원 높은 사상의 직접적인 압력 하에 발전했다. 경제 조건들의 자연 경제적 성격 때문에, 즉 대외 교역의 빈약한 발전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로부터의 영향은 그들과 러시아 국가간의 직접적인 경제적 경쟁 관계로 표출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표현되었다. 서구 경제학은 러시아의 경제학에 국가를 매개로 해서 영향을 미쳤다. 보다 잘 무장된 적대적인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 남을 수 있기 위해서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공장들을 세우고, 항해 학교들을 설립하며, 축성술에 대한 교과서들을 출판하는 등의 일들을 해야 했다. 그러나 만일 이처럼 광활한 나라의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제반 경제 조건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순수과학 및 응용과학을 위한 수요가 창출되지 않았더라면, 국가의 모든 노력들은 결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로부터 화폐 및 상품 경제로 발전해 가고 있던 국민경제는 단지 그 같은 발전에 부합되는 정부 조치들에 대해서만 반응했으며, 또한 그 조치들이 자신의 발전과 부합하는 범위에만 국한해서 작동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가장 잘 입증해 주는 것은 러시아의 공업 및 통화 제도, 그리고 국가 대부(國家貸付)의 역사이다.
멘젤레에프(Mendeleyev)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공업 분야들은(금속, 제당, 석유, 정유 및 섬유 공업까지도) 정부 조치들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조성되었으며, 때로는 대규모의 국가 보조금의 도움을 받기조차 했다. 그리고 특히 정부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보호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짜르 알렉산드르의 통치 기간 내내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솔직하게 구호로 내세웠다.‥‥‥보호주의의 원칙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러시아에 적용시킨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우리나라의 지식인 계급 전체보다도 더 진보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D.맨젤레예프,『러시아에 대 한 이해를 위해서』, 뻬쩨르부르끄,1906, p.84)
공업 보호 정책을 이처럼 찬양한 박식한 멘젤레예프 교수는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 공업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재정상의 이유와 부분적으로는 군사 기술상의 이유로 강요된 것임을 덧붙여 말하는 것을 잊어 버렸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보호 정책은 공업 발전의 근본적인 이익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업가 집단들의 개별적인 이익들과도 종종 대립되곤 했던 것이다. 실제로, 방적 공장의 소유주들은 "면화에 대한 높은 관세는 면화 재배를 장려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재정상의 이익을 위해서 부과되고 있다"라고 드러내 놓고 말하곤 했다. 정부가 신분계층을 "창출"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처럼, 공업의 "이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된 관심사는 국고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토양에 공장화된 생산 체계를 이식하는데 전제주의 체제가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발전하고 있던 부르조아 집단들이 서구의 정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전제주의 체제는 이미 유럽 국가들과 완전히 동일한 물질적 수단으로 무장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전제주의는 중앙집권화된 관료 기구에 의거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료 기구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확립하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었지만 체계적인 탄압을 수행하는 데는 커다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국토의 광활함은, 제반 행정 활동에 지령을 내려 주고 탄압 활동을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해주는 전신 설비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철도는 나라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군대를 급파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혁명 이전의 유럽의 전제주의 정부들은 철도나 전신과 같은 설비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절대주의가 소유한 군대는 엄청난 것이었다. 물론 이 군대는 러일전쟁과 같은 심각한 고비에는 무용지물임이 판명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통치를 위해서는 충분히 쓸모 있는 것이었다.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 정부뿐만 아니라 1848년 혁명 당시의 프랑스 정부조차도 오늘날 러시아의 군대와 유사한 군대는 결코 갖지 못했다.
조세 및 군사 기구를 통해서 나라를 최대한도로 쥐어짜면서 러시아 정부는 연간 20억 루블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거대한 군대와 예산을 보증으로 해서 전제주의 정부는 유럽의 금융시장(원문에는 증권거래소로 되어 있음-역주)을 국고 조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러시아의 납세자들은 이러한 유럽의 금융시장에 공물을 바치는 구제불능의 공납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의 80년대와 90년대에 와서 러시아 정부는 무적의 위세를 지닌 거대한 군사·관료 조직으로서, 그리고 재정 및 채권거래 조직으로서 세계와 상면하게 되었다.
절대 군주제의 재정적·군사적 위세 앞에 유럽의 부르조아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 역시 압도당했으며, 또한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에 공공연히 도전해서 한판을 겨루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신념을 상실해버렸다. 절대주의의 군사적·재정적 위력은 러시아 혁명에 관한 한 어떠한 기회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로 입증되었다.
정부가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더욱 사회와 유리된 독자적인 것이 되어 갈수록, 그것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전제주의적인 조직으로 되어버리는 일이 보다 빨리 일어난다. 그 같은 조직의 재정 및 군사력이 보다 커질수록 그 조직은 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보다 성공적으로 존립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수 있다. 비록 러시아 국가가 사회 발전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들조차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국내 행정상의 요구들뿐만 아니라 군사적 방위를 위한 요구들조차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그런데 원래 이처럼 강력한 국가는 군사적 안보의 유지를 위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연간 20억 루블의 예산을 쓰며 80억 루블의 부채를 안고 있고, 수백만 명의 무장된 병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처럼 거대한 중앙집권화된 국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상태가 오랫동안 답습되어 감에 따라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구들과 정부의 정책 사이의 모순은 더욱 커져만 갔다. 정부는 자신이 지닌 타성을 '수십억 배'로 보다 강력하게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급조된 위대한 개혁들'의 시대가 지나간 뒤에-그런데 그 개혁들은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모순들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드러내 주었다-정부가 자발적으로 의회주의의 길로 들어서는 깃은 훨씬 더 어려워졌으며, 또한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렸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사회에 지시해 준 이러한 모순들로부터의 유일한 출구는, 절대주의라는 보일러 내에서 절대주의 자체를 폭발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증기를 축적하는 길이었다.
따라서, 사회 발전에도 불구하고 절대주의를 계속 존속시켜 줄 수 있었던 국가의 행정적․ 군사적․재정적 위세는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처럼 혁명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혁명을 유일한 출구로 만들어 준 것이다. 더구나, 이 혁명은 절대주의의 위세가 자기 자신과 국민 사이에 파놓은 심연의 깊이에 비례해서 더욱더 철저한(radical) 성격을 띠어 갈 것임이 이미 분명해졌다.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는 오직 자신만이 이러한 발전의 방향을 설명했으며, 또한 그러한 발전의 일반적인 형태들을 예고해 주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맨젤레예프 교수와 같은 반동적인 관료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업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고 있다:"이점에 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인가를 감지했으며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이해했지만,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섰다. 그들은 그들의 고유한 어법(!)에 따라서 폭력에 의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층 천민들의 난폭한 본능에 영합해서 혁명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p.120))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가장 황당무계한 ‘실천지상주의'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혁명적 "인민주의자"들(나로드니끼)은 환상으로, 그리고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회 발전 전체가 혁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명의 동력은 무엇인가?
평가와 전망/도시들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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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제2장 도시들과 자본 </center>
{{Navigator|[[평가와 전망/러시아 역사발전의 특수성|제1장]]|[[평가와 전망]]|[[평가와 전망/1789-1848-1905년의 혁명들|제3장]]}}
도시화된 러시아는 최근 역사의 산물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산물이다. 18세기 초 뽀뜨르 1세(대제)의 통치 말기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는 32만 8천 명을 약간 상회했다. 즉, 나라전체 인구의 약 3% 정도였다. 18세기 말에 와서 그 수는 130만 1천명으로서 총인구의 약 4.1% 가량 되었다. 1812년까지 도시 인구는 165만 3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것은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중반이 되었을 때 그 수는 아직 348만 2천 명 정도로서 인구의 7.8%밖에 되지 못했다. 끝으로, 마지막 인구 조사(1897년)에 따르면 도시 인구는 1,628만 9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이 수치들은 밀류꼬프(Milyukov)의 『논문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시베리아와 핀란드를 포함할 경우, 러시아 전체의 도시 인구는 1897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1,712만 2천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3.25%를 차지한다.(멘젤레예프의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90쪽에 실려 있는 도표를 참조할 것.))
만일 우리가 도시를 단순히 행정 단위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경제 구성체로서 본다면, 우리는 위에서 본 수치들이 도시의 발전에 대한 참된 실상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러시아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합리성이 결여된 이유들을 근거로 도시로 승인되거나 도시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들은 "대개혁"(1861년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농노해방령의 공포이다-역자 주) 이전의 러시아에서 도시는 하찮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미하일로프스끼(Mikhailovsky)의 계산에 따르면, 1885년과 1887년 사이의 도시 인구의 증가율은 33.8%에 달한다. 이것은 러시아 전체의 인구 증가율(15.25%)의 2배를 넘는 것으로서, 농촌 인구의 증가율(12.7%)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배에 가까운 것이다. 만일 여기에다 공단 마을 및 부락들을 추가한다면, 도시인구의(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급격한 증가는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근대적 도시들은 거주자의 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형에서도 이전의 도시들과는 차이가 난다. 즉, 근대적 도시들은 상업 및 공업 활동의 중심지인 것이다. 반면, 과거 러시아의 전근대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어떠한 경제적인 역할도 거의 하지 못했다. 그것들은 군사 및 행정상의 요충지나 요새들이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에 고용된 자들로서 국고의 지출에 의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는 행정 및 군사, 징세(徵稅)의 요충지였다.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봉직하지 않는 주민들이 도시의 변두리나 외곽지대에 정착하였을 경우에도 그들은 전혀 아무런 구속 없이 자기들이 전부터 해오던 농업을 생업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과거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모스크바조차도, 밀류꼬프에 따른다면, 한낱 “왕실의 장원이었으며, 주민들의 상당한 부분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즉 시종이나 근위병 또는 하인으로서 궁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1701년의 호구조사에 따른다면, 대략 16,000세대 가운데 단지 7,000세대만이, 즉 44%만이 독립적인 정착자들 및 장인들이었으며, 이들조차도 국가의 언저리에서 살면서 궁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나머지 9,000세대들은 교회(1,500세대)와 지배 신분층에 속해 있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도시들은 아시아의 전제 군주제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세 유럽의 수공업 및 상업 도시들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소비자의 역할만을 수행했다. 중세 서구의 도시들은 장인이 촌락에서 살아야 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원칙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의 도시들은 결코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려 애써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매뉴팩처와 수공업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들은 농업과 연결된 채로 시골에 있었다.
국가의 가혹한 수탈과 더불어 낮은 경제 수준 때문에 어떠한 부의 축적이나 사회적 분업도 가능할 수가 없었다.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여름이 훨씬 짧았기에 겨울의 휴한기가 훨씬 길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매뉴팩처는 결코 농업과 분리되지 못했으며, 또한 도시에 집중될 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여전히 농촌에 머물러 있었으며, 단지 농업에 수반되는 보조적인 생업 활동으로 여겨졌다. 19세기 중반 무렵, 자본주의적 공업이 널리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과 대립했던 것은 결코 도시의 수공업이 아니라 주로 농촌 촌락의 수공업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밀류꼬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당시 러시아에는 기껏해야 150만 명 정도의 공장 노동자들이 있었다. 반면, 아직도 40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가내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병행해서 이전부터 자신들의 주된 생업이었던 농사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 유럽의 공장들은 바로 이와 같은 계급(농촌의 수공업자-역주)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공장들을 세우는 데 이 계급은 (농민적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에-역주)결코 미미한 역할조차도 하지 못했다.”
물론, 이후의 인구 증가 및 생산성의 증대로 사회적 분업의 기초가 조성되었다. 이 과정은 당연히 도시의 수공업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제적 압력의 결과로서, 이러한 기반을 자본주의적 방식의 대규모 공업이 먼저 선점해 버렸다. 결국, 도시의 수공업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박탈당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동업조합(길드:guild)에 장인이나 직인으로 가입하면서 도시 인구의 핵심을 이루었던 분자들이 러시아에서는 400만 명이나 되는 농촌의 가내 수공업 종사자들 속에 정체적으로 머물러 있었으며, 따라서 점점 동업조합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되어 갔다.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파리의 가장 혁명적인 지구들의 주민들 중 핵심을 이루고 있던 부분도 바로 수공업자 계급이었다. 결국, 러시아에서 도시의 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우리의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간의 무비판적인 비교가 유행하던 시기에 파르부스(parvus)는 대단히 예리하게도, 러시아 혁명의 특수성은 바로 위의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L.T.)
근대적인 도시의 본질적인 경제적 특성은 도시가 농촌으로부터 공급되는 원료를 가공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운송 수단의 발달은 도시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단지 철도를 부설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공급원들을 거대하게 확장시킬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인민 대중을 도시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인구를 집중시킬 필요성은 큰 공장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업의 성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근대적인 도시, 다시 말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도시의 주민의 핵심은 첨예하게 분화되어 있는 임금 노동자 계급이다. 비록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계급이 우리의 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업 체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전면에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지반(地盤)을 붕괴시켰다. 1905년 혁명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은 도시의 쁘띠부르조아들, 즉 수공업자들과 소상인들 등이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거의 걸맞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자본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에서 이입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카우츠키에 따르면,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의 수적 성장 및 힘과 영향력의 증가는 부르조아 자유주의자들의 성장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수공업 체계로부터 발전한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러시아를 정복한 배후에는 유럽 전체의 발달된 경제가 있었으며, 그 전면에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서 농촌 촌락의 무력한 수공업자나 도시의 불쌍한 수공업자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활용할 보유자원으로서 반(半)거지상태의 농민이 있었다. 농촌을 자본주의의 족쇄로 속박하는 데 절대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들어 주었다.
먼저 절대주의는 러시아의 농민을 세계 금융시장의 공물헌납자로 전환시켰다. 국내 자본의 결여와 더불어 정부는 끊임없이 화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고리(高利)의 외국 차관을 거침없이 도입했다. 예까쩨리나 2세(Catharine ll )의 통치기부터 위떼(Witte)와 두르노보(Durnovo)내각에 이르기까지 암스테르담, 런던, 베를린, 그리고 파리의 은행가들은 러시아의 전제주의를 거대한 금융시장의 투기 대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 소위 국내 대부라고 하는 것도, 즉 국내 금융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도 상당 부분에서 결코 외국 차관과 다를 바가 없었다. 왜냐하면, 국내 금융기관들도 사실 외국 자본가들과 합작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과중한 세금 부과를 통해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화시키고 빈민화시키면서, 절대주의는 유럽 금융시장으로부터 들여온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병력을 증강하고 전함과 철도, 그리고 감옥들을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비용 중의 많은 부분은 전혀 비생산적인 것들이었다. 국민 생산 가운데 막대한 부분이 이자의 형태로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유럽의 금융 귀족들은 보다 부강하게 되었다. 지난 십 년 동안 의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가면서 상업 및 산업 자본가들을 뒷전으로 물러서게 만들어 온 유럽의 금융 부르조아지는 짜르 정부를 사실상 자신들의 신하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금융 부르조아지는 짜르에 반대하던 러시아의 부르조아 세력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으며, 또한 그럴 의향도 없었다. 그들이 러시아의 부르조아지에게 공감이나 반감을 표시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것은, 1798년 짜르 빠벨(Pavel)에 대한 차관 조건으로서 네덜란드의 은행가 호페(Hoppe)와 그 일당들이 정해 놓은 원칙, 즉 "이자는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 금융시장으로서는 절대주의를 유지시키는 것이 심지어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 그처럼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지불해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가 차관만이 유럽의 자본이 러시아로 유입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었다. 러시아의 국가 예산 중에서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던,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로서 지불된 돈은 상업 및 산업 자본의 형태로 다시금 러시아에 재투자되었다. 그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때까지 결코 저항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력 또한 구미가 당기는 대상이었다. 1893년부터 1899년까지의 급속한 공업 발전시기 중 그 후반부는 유럽 자본의 이입이 급속히 강화된 시기였다. 이렇듯, 러시아에서 노동계급을 동원시킨 것은 대부분이 유럽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자본이었으며, 또한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자본이었다.
러시아라는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예속화시키는 과정에서 유럽 자본은, 자신이 오늘날의 상태로 발전하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거쳐야만 했던 일련의 기술적·경제적 중간 단계들 전체를 생략한 채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주요 생산 분야들과 교통 및 통신 수단들을 러시아에 이식시켰다. 그러나, 유럽 자본이 자신의 경제적 지배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이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서 그것이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은 더욱더 사소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럽의 부르조아지는 중세의 제3계급(the Third Estate, 즉 '평민')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그들은 귀족과 사제 신분에 의해서 자행되던 약탈과 폭력에 대항해서 민중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항거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물론 그러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바로 그들 자신이 민중을 착취하려는 속셈이었다. 신분(estate) 제도에 기초한 중세의 군주제는, 관료제적 절대주의 체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즉 사제와 귀족 계급의 요구와 주장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주로 도시의 주민들에 의존했다. 그리고 부르조아지는 자기들 자신의 정치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바로 이 같은 과정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관료제적 절대주의와 자본가 계급은 동시에 발전하였으며, 1789년 양자가 충돌하게 되었을 때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은 것은 바로 부르조아지임이 판명되었다.
러시아의 절대주의는 서구 국가들의 직접적인 압력 하에 발전하였다. 그것은 제반 경제적 조건들을 통해서 자본가적인 부르조아지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서구 국가들의 통치 및 행정 방법들을 모방해 왔다. 러시아의 도시들이 아직까지 극히 미약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에, 절대주의는 이미 막강한 상비군과 중앙집권화된 관료 기구 및 조세 기구를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유럽 은행가들에게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절대주의의 직접적인 협력과 더불어 자본은 서구로부터 밀려들어 왔으며, 단기간 내에 많은 고풍스런 재래의 도시들을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에 아무도 살지 않던 곳에 단시간 내에 상업 도시와 공업 도시들을 건설시켰다. 이러한 자본은 종종 대규모의 주식회사 형태로 나타났다. 1893년부터 1902년에 걸친 10년간의 급속한 공업 발전 기간 동안 주식 형태의 자본의 총액은 20억 루블로 증가됐다. 반면에, 1854년에서 1892년 동안의 주식자본 총액은 단지 900만 루블로 증가되었을 뿐이었다. 프롤레타리아는 곧 자신이, 응집된 엄청난 대중으로 변모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반면, 이 같은 프롤레타리아 대중과 전제주의 체제 사이에는 대단히 적은 수의 자본가 부르조아지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인민'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며, 어느 정도는 외국인과 같은 존재들로서 역사적 전통도 없었고, 오직 이윤만을 갈망하는 존재들이었다.
평가와 전망/1789-1848-1905년의 혁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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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789-1848-1905년의 혁명들</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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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하지 않는다. 러시아 혁명을 프랑스 대혁명과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전자가 결코 후자의 재반복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19세기가 결코 헛되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848년은 이미 1789년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프러시아의 혁명이나 오스트리아의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에 비해서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서는-역주) 이 혁명들은 너무 일찍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부르조아 혁명으로서는-역주) 너무 늦게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부르조아 사회가 구시대의 영주들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엄청난 노력들은 오직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국민 전체가 봉건적 전제정치에 대항해서 궐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국민 내부에서 계급투쟁이 강력하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1789년부터 179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은 바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구질서의 맹렬한 저항에 의해서 압축된 국민적 에너지는 전적으로 반동에 대한 투쟁에 쓰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 후자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아직 일어난 적이 결코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그러한 경우가 실현된다면, 역사의 암흑 세력들을 타도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힘은 부르조아 국가 내에서 일종의 '격렬한 내전적인' 계급 전쟁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 같이 가차없는 내전적인 갈등은 막대한 양의 국민적 에너지를 흡수해 버릴 것이며, 또한 부르조아지로부터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부르조아지의 적대자인 프롤레타리아를 전면에 부각시키게 될 것이며, 단시일 내에 프롤레타리아에게 10년에 해당하는 경험을 안겨 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에게 상황의 주도권을 부여할 것이며, 또한 단단하게 조여진 권력의 고삐를 그들에게 건네줄 것이다. 단호하고 의심을 모르는 이 계급은 사건들의 회오리를 휘몰아쳐 올 것이다.
만약 어떤 국민이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국민 전체가 마치 도약할 준비를 하는 사자처럼 스스로 하나로 결집되는 경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투쟁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분열되면서 그들 가운데 최상의 부분이 해방되고, 또한 바로 이들에 의해서 국민 전체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과제들이 해결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를 이루는, 역사적 조건들의 집합은 서로 상반되며, 만일 두 집합을 완전히 추상화된 순수 형태로만 파악한다면, 물론 양자간의 대립은 한낱 논리학에서의 대우명제의 관계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많은 경우들에서도 그러하듯이, 이러한 대립선상에서 중간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길이다. 그런데, 1848년의 혁명은 이러한 중간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프랑스의 부르조아지가 진보적이었고 능동적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지니고 있는 모순들을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역사는 그들에게 프랑스의 다 낡아빠진 제도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반동세력들에 대항해서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지도하라는 임무를 부과했다. 따라서 부르조아지는 철저하게, 그리고 그들 내부의 파벌이야 어떻든 간에, 자신을 국민의 지도자로 간주하였고, 대중을 투쟁에 결집시켰으며, 이들에게 투쟁 구호 및 전술들을 제시해 주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국민 전체를 결속시켰다. 민중, 즉 농민과 노동자들 및 도시 쁘띠부르조아지는 부르조아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했으며, 이들 대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들은 자신의 구세주적 사명을 의식하게 된 부르조아지의 언어로 문서화되었다. 비록 계급적 적대 관계가 이미 드러나 있었다 할지라도, 혁명기간 내내 혁명 투쟁의 강력한 관성은 시종일관 부르조아지 중에서 보다 보수적인 인자들만을 정치적 궤도 밖으로 내동댕이쳐 버렸던 것이다. 어떠한 계층도 자기 바로 뒤에 위치한
계층에게 자신의 혁명적 에너지를 넘겨주고 나서야 비로소 궤도에서 밀려났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보다 예리하고 보다 단호한 방식으로 그들의 목적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갔다. 대부르조아지의 상층부가 운동을 촉발시켰던 국민의 중핵과 결별하고 루이16세와 동맹을 형성하였을 때, 국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들은 이러한 대부르조아지에 대항하는 방향을 지향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논리적, 필연적 형태인 보통선거와 공화국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실로 범국민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국민적(national : '부르조아 사회 일반'의 발전이라는 뜻임-역주) 테두리 내에서 지배권과 권력과 완벽한 승리를 위한 부르조아지의 세계적인 투쟁이 고전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쟈꼬뱅주의라는 낱말은 현재에는 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에게 일종의 욕설로 통용되고 있다. 혁명, 대중,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힘과 장엄함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증오는, 그들이 겁에 질리고 분노에 차서 내뱉는 이 한마디의 외침 -쟈꼬뱅주의!-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국제 전위대인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쟈꼬뱅주의와 역사적 결말을 보았다. 현재의 국제 프롤레타리아 운동 전체는 쟈꼬뱅주의의 전통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또 그 투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장해 온 것이다. 우리들은 쟈꼬뱅주의의 이론들을 비판했으며, 그것의 역사적 한계, 사회적 모순, 공상적 이상 및 미사여구들을 폭로했다. 즉, 우리들은 수십 년간 혁명의 성스러운 유산으로 여겨져 왔던 쟈꼬뱅주의적 전통들과 단절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빈혈증에 걸려 무기력해진 자유주의자들의 멍청한 욕설과 중상모략 등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 쟈꼬뱅주의를 옹호한다. 부르조아지는 그들의 역사적 전성기에 이루어 놓은 모든 전통들을 파렴치하게 배신했으며, 현재 그들의 후계자들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욕되게 하고 이미 해골이 되어 버린 조상들의 이상을 비웃고 있다. 부르조아지의 혁명적 과거의 명예로운 유산을 떠맡아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이다. 사실, 아무리 철저하게 부르조아지의 혁명적 전통들과 결별했다고 할지라도 프롤레타리아는 여전히 그 전통들을 위대한 열정과 영웅적 투쟁과 진취적 기상의 성스러운 유물로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쟈꼬뱅들이 국민의회(La Convention nationale)에서 보여 준 언행의 대담성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프랑스 대혁명의 전통이 아니었다면 자유주의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겠는가? 1793년 로베스삐에르를 중심으로 한 쟈꼬뱅, 상뀔롯뜨(Sans-culotte;주로 소상인, 임금 소득자, 부랑자로 구성된 급진 공화주의자- 역주)들의 공포 민주주의(terrorist democracy)의 기간만큼이나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높이 치솟아 민중의 가슴 속에 위대한 불꽃을 타오르게 한 때가 도대체 언제 있었겠는가?
부르조아 급진주의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그것이 보여 준 왜소함과 파렴치함으로 인해서 간단히 막을 내려 버린 시기에, 쟈꼬뱅주의 말고 다른 무엇이 프랑스의 다양한 색조를 지닌 부르조아 급진주의로 하여금 민중의 압도적 다수 및 심지어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까지도 그토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는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끌레망소(Clemenceau), 밀랑(millerand), 브리앙(Briand), 부르죠아(Bourgeois)와 같은 프랑스의 급진주의자들과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적어도 빌헬름 2세 밑의 저 우둔한 융커(Junker:19세기 중반 프러시아의 특권 귀족당의 당원-역주)들 보다는 졸렬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르조아 사회의 대들보를 방어하는 법을 알고 있는 모든 정치가들을 키워 주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는가?-그것이 만일 그 추상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신성 공화국에 대한 그 숭배, 의기양양한 그 선언문들과 더불어 쟈꼬뱅주의가 발산하는 매력이 아니라면 말이다. 다른 나라의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선망의 눈길로 프랑스의 급진주의자들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급진주의자들의 정치적 장점의 근원인 영웅적 쟈꼬뱅주의에 대해서는 중상모략을 퍼붓고 있다.
많은 희망이 깨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조차도 쟈꼬뱅주의는 여전히 민중의 기억 속에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다. 과거의 언어는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데에 오랫동안 여전히 사용되었다. 산악당(La Montagne: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삐에르와 당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회의 좌파 대의원들을 일컬음; 이들은 통상 회의장내에서 가장 높은 데 위치한 좌석에 앉아 있곤 했다-역주)의 정부가 붕괴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1840년, 즉 1848년 6월의 혁명이 발생하기 바로 8년 전에 하이네(Heine)는 파리 외곽의 생 마르소 공장 지대(faubourg de Saint-Marceau)에 있는 몇 개의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거기서 "하층 계급들 중 가장 견고한 부분"인 노동자들이 독서하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에 대해서 그는 한 독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나는 거기서 과거 로베스삐에르의 알려지지 않았던 몇몇 새로운 연설문들과 아주 값싸게 제본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옛날 마라(Marat)가 쓴 소책자들을 발견했다. 또한 그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다. 까베(Cabet)의 『혁명사』, 까르메넨(Carmenen)의 적의에 찬 풍자시들, 『바뵈프(Babeuf)의 가르침과 음모』와 같은 부오나로띠 (Buonarroti)의 각종 저술들,‥‥‥즉 피비린내를 풍기는 모든 글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그 시인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한다:"이러한 씨앗이 거둘 결실 중의 하나로서, 조만간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이 프랑스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
1848년에는, 부르조아지가 이미 과거와 필적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향한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던 사회체제를 혁명적으로 일소할 의향이 없었으며, 또한 그럴 능력도 없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당시 부르조아지가 왜 그러했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단지 구시대의 세력들과 권력을 나누어 갖는 데 필요한 보장 조치들을 구체제 내에 도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 부르조아지의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비열한 짓을 하는 데는 더욱 현명해졌으며, 프랑스 부르조아지의 배신을 통해서 부패하였고, 이들의 실패로 인해서 겁을 집어먹었다. 1848년의 부르조아지는 대중을 인도하여 구질서를 덮치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질서에 의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던 대중을 배척했던 것이다. 프랑스 부르조아지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대혁명을 완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의식은 사회의 의식이 되었으며,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부르조아지의 정치의식 속에서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부르조아 세계의 한계를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종종 극적인 몸짓을 취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혁명만은 완수했던 것이다.
반면, 독일 부르조아지는 애초부터 '혁명을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을 혁명으로부터 유리시켜 버린 것이다.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정치적 지배를 위한 객관적 조건들과 정면으로 대립했다. 따라서 혁명은 부르조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해서만 수행될 수 있었다.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은 부르조아지의 마음 속에서,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안락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1848년의 경우에는, 부르조아지 없이도 그리고 부르조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건을 떠맡을 수 있는 계급, 즉 부르조아지에게 압력을 가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르조아지라는 정치적 산송장을 궤도 밖으로 내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계급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쁘띠부르조아지나 농민들은 이것을 할 능력이 없었다.
도시 쁘띠부르조아지는 과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 이들은 아직 중세적인 관계들 속에 얽매여 있었으나 이미 '자유' 상공업에 대항할 능력은 없었다. 아직은 도시에 자신들의 자취를 새겨 나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중간 부르조아지와 대부르조아지에게 굴복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편견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사건 전개의 폭발적인 굉음에 귀가 먹어 버렸다. 이들은 착취하면서 착취당하는 존재들로서 탐욕스러웠으며, 또한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에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야만 했다. 이처럼 궁지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된 존재인 쁘띠부르조아지는 당시의 엄청난 사건들을 통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농민은 쁘띠부르조아지보다도 훨씬 더, 독자적인 정치적 주도력(이니셔티브)이 결여되어 있었다. 수세기 동안 속박당해 왔으며 궁핍으로 괴로워하고 분노에 차 있는, 그리고 또한 구시대의 착취와 새로운 시대의 착취의 모든 실타래가 자신에게 감겨 있는 농민은 어떤 시점에서는 혁명적 동력의 풍부한 원천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고, 산개(散開)된 채로 문화와 정치의 중추부인 도시로부터 유리되어 있었으며, 도시가 당시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각자 자신의 촌락에 국한된 한정된 시야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주도 세력으로서의 어떠한 비중도 차지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봉건적 의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즉시 진정되었으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 온 도시에게 엄청난 배은망덕한 보답을 했다. 즉, 해방된 농민들은 '질서'의 광신자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식인 민주주의자들에게는 계급으로서의 힘이 결핍되어 있었다. 이 집단은 어느 순간에는 자신들의 선배 격인 자유주의자 부르조아지를 정치적으로 추종했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즉 위급한 순간에는 자유주의자 부르조아지를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고유한 약점을 노출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풀리지 않는 모순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또한 가는 곳마다 이러한 혼란을 달고 돌아다녔다.
프롤레타리아는 너무 약했으며, 조직과 경험, 그리고 인식이 결핍되어 있었다. 낡은 봉건적 관계들의 폐지가 필수적일 만큼 자본주의는 충분히 발전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생산관계의 산물인 노동계급을 결정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전면에 부각시킬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혁명의 내부적 마찰은 프롤레타리아에게 정치적 독자성에 대한 절박성을 인식시켜 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대중의 활력과 행동통일을 약화시켰으며, 쓸데없는 힘의 낭비를 초래했고, 또한 최초의 성공을 거둔 후부터는 혁명을 너무 지지부진하게 지체시켜 버렸으며, 따라서 반동 세력의 반격에 어쩔 수 없이 퇴각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혁명 기간 중에 제반 정치적 관계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미완의 불완전한 성격을 특히 명확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보여 주는 예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경우였다.
1848년 비엔나의 프롤레타리아는 경탄할 만한 영웅적 행위와 지칠 줄 모르는 활력을 보여 주었다. 오직 어렴풋한 계급적 본능에 이끌려서, 그리고 투쟁의 목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설정도 갖추지 못한 채로 단지 암중모색의 상태에서 이 구호에서 저 구호로 옮겨 다니면서, 비엔나의 프롤레타리아는 거듭해서 몇 번이고 격전 속으로 돌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의 지도력이 당시 유일하게 활동적인 민주주의자 집단인 학생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 덕택에 대중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건의 추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바리케이드 선상에서 용감하게 싸웠으며 또한 명예롭게 노동자들과 동지애로 결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거리에서의 '독재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넘겨 준 혁명의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그들이 지도할 수는 전적으로 없는 것이었다.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고 정치적 경험이나 독자적인 지도력도 갖고 있지 못했던 프롤레타리아는 학생들의 뒤를 따랐다. 개개의 위급한 순간마다 변함없이 노동자들은 '머리로 일하는 양반들'에게 '손으로 하는 자신들의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 학생들은 어떤 순간에는 노동자들에게 싸울 것을 촉구했으며, 또 다른 순간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변두리에서 도시로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때때로 자신들의 정치적 전위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사관생도대의 무력에 의존하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독자적인 요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명백히 프롤레타리아 위에 군림하는 시혜적(施惠的)인 혁명적 독재의 고전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즉, 5월 26일 비엔나의 모든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부름에 따라, 사관생도대의 무장해제를 막으려고 과감히 일어섰을 때, 수도의 거주민 전체가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엄청난 힘으로써 비엔나를 점령하였을 때, 오스트리아 전체가 무장한 비엔나 편을 들었을 때, 군주제가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모든 위신을 상실했을 때, 민중의 압력의 결과로서 군대가 완전히 수도로부터 철수했을 때,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후임 정부를 지명하지도 않은 채로 사퇴했을 때-국가 권력을 장악할 만한 정치 세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유주의자 부르조아지는 그같이 강탈적인 방식으로 확보된 권력을 잡지 않겠다고 고의적으로 거절했다. 그들은 오직 티롤(Tyrol) 지방으로 도망친 황제의 복귀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반동 세력을 패퇴시킬 정도로 충분히 용감했으나, 그러나 이들의 자리를 대신 점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는 못했으며, 또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은 아직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기에 프롤레타리아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종종 그러하듯이 아주 시급한 순간에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은 살그머니 뺑소니를 쳐 버린 것이다.
이러한 도망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게끔 강제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임시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만큼의 활력과 성숙된 의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었다: "현재 비엔나에 공화국이 수립되어 있는 셈인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공화국은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에 자리를 넘겨주고 오랫동안 무대에서 퇴장 당하게 되었다. 일단 흘려 보낸 기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헝가리와 독일에서의 혁명의 경험으로부터 라쌀레(Lassalle)는 이제부터 혁명은 오직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에서만 그 지주(支柱)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1849년 10월 24일자로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라쌀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헝가리에서의 투쟁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특히 헝가리의 당이 서유럽과는 달리 분열이나 날카로운 대립 상태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거기에서의 혁명은 특히나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패배했다. 그것도 정확히 말해서 민족적인 국민당의 배신으로 인해서 말이다.
:〔라쌀레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그리고 1848~49년의 독일 역사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혁명도 애초부터 그것이 순전히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선언되지 않는다면 유럽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었다. 만일 '사회 문제'들이 투쟁 속에 일종의 어렴풋한 요소로 들어가서는 단지 그 투쟁의 배경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리고 투쟁이 민족의 부활이나 부르조아적인 공화주의의 깃발아래 수행된다면 어떠한 투쟁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단호한 결론들을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19세기 중반에 정치적 해방이라는 문제가 전국민의 압력이라는 만장일치로 합의되는 전술로써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신의 계급적 입장에 근거해서-그리고 오직 그러한 입장에만 근거해서-투쟁을 위한 힘을 결집시킨다는, 오직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적인 전술들만이 혁명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1905년의 러시아 노동계급은 결코 1848년 당시의 비엔나의 노동자들과 닮지 않았다. 이 점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은 러시아 전역에서 노동자 대표들로 구성된 소비에트들이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이 소비에트들은 봉기의 순간에 노동자들에 의한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전부터 미리 준비된 음모적인 조직들이 아니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소비에트들은 대중의 혁명적 투쟁들을 상호 연결시키기 위해서 대중 자신에 의해서 고안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건설된 기구들인 것이다. 그리고, 대중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또한 대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 소비에트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민주적인 제도들로서 혁명적 사회주의에 근거한 아주 단호한 계급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의 사회적 특성은 특히 국민을 무장시키는 문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방위군이라는 일종의 민병대의 창설은 모든 혁명마다 제일 먼저 제기되는 요구였으며, 또한 제일 먼저 얻어내는 성과였다. 1789년에도 그러했으며 1848년 파리, 이태리의 모든 지방국가들, 비엔나, 베를린에서도 그러했다. 1848년의 경우, 국민방위군은, 즉 유산계급 및 '교육받은 계층'의 무장은 정부와 대립한 부르조아지 전체의 요구였다. 심지어는 가장 온건한 부르조아 분파까지도 여기에 가담했다. 그들의 목적은 획득한 자유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보수적인 의지에 어긋나게 '수여된' 자유들을 지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르조아지의 사유재산을 프롤레타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민병대의 창설 요구는 명확히 부르조아지의 계급적 요구였다. 이태리의 통일을 연구한 영국의 어느 자유주의자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무장한 시민들의 민병대 때문에 전제 정치가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태리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그러한 민병대는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무정부 상태 및 하층 계급으로부터의 어떠한 종류의 교란에 대해서도 유산계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책인 것이다." (볼튼 킹(Bolton King), 『이태리 통일의 역사』, 러시아어 판, 모스크바, 1901, 제1권, p.220.) 그래서, 무정부 상태, 즉 혁명적 대중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병력을 작전의 요충지에 갖고 있지 못했던 반동적인 통치 세력은 부르조아지를 무장시킨 것이었다. 절대주의는 먼저 공민(公民, 즉 재산세를 내는 시민)에게 노동자들을 제거하고 진압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민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진압했던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민병대 창설의 요구가 부르조아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장력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절대주의가 그들에게 몇 개의 실제적인 교훈을 주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그들도 프롤레타리아와 별개인 혹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항하는 민병대를 러시아에서 창설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 상점주인들과 학생들 및 법률가들이 왕실 근위대의 장총을 어깨에 메고 허리에는 군도를 찬 반면에 자신들은 겨우 곡괭이와 돌로써 무장했던 1848년의 노동자들과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닮지 않았던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혁명을 무장시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맨 먼저 노동자들을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을 알고 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결국 민병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조차 삼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번 싸워 보지조차도 않은 채로 절대주의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하고 있다. 마치 노동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 파리와 프랑스를 비스마르크에게 굴욕적으로 넘겨 준 저 부르조아 정치가 띠에르(Thiers ;파리 꼬뮌 당시 정부측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한 장본인-역주)처럼 말이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합동 선언문에서-그들의 논문집의 제목은 『입헌국가』이다-지벨레고프(Dzhivelegov)는 혁명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사회는 필요한 순간에는 스스로 자신의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설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전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 민중의 무장에 대한 요구인 이상, 이 자유주의자 철학자는 반동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무기를 소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입헌국가』, 논문집, 제1판, p.49.)라고 "부연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사회 자신이 저항할 채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저항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러한 견해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민주론자들의 마음 속에는 무장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공포가 전제주의의 군대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혁명을 무장시키는 과제는 전적으로 프를레타리아에게 달려 있다. 1848년 당시 부르조아지의 계급적 요구인 시민 민병대의 창설은 러시아에서는 그 시초부터 민중의 무장을 위한 요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프롤레타리아의 무장을 위한 요구인 것이다. 러시아 혁명의 운명은 바로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평가와 전망/혁명과 프롤레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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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제4장 혁명과 프롤레타리아</center>
{{Navigator|[[평가와 전망/1789-1848-1905년의 혁명들|제3장]]|[[평가와 전망]]|[[평가와 전망/프롤레타리아 권력과 농민|제5장]]}}
혁명은 권력 투쟁에서 제 사회세력간의 역(力)관계에 대한 공개적 척도이다. 국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가는 단지 지배하는 사회세력들의 수중에 있는 기관일 뿐이다. 모든 기관처럼 국가도 자신의 추진 장치, 전달 장치, 실행 장치를 갖고 있다. 국가의 추진력은 계급이익이다. 즉, 국가 기관의 추진 장치는 선동, 언론·교회·학교를 통한 선전, 정당, 가두집회, 청원, 그리고 봉기이다. 전달 장치는 신의 의지로 표상되거나(절대주의) 국민의 의지로 표상되는(의회주의) 카스트적, 왕조적, 신분적, 혹은 계급적 이익의 입법 조직이다. 끝으로 실행장치는 경찰을 갖춘 행정, 감옥을 갖춘 법정, 그리고 군대이다.
국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조직하고 해체하며 재조직하기 위한 거대한 수단이다. 국가는 누가 그것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혁명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계통화된 정체(organized stagnation)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모든 명실상부한 정당은 정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이 대변하는 계급에게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정당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당연히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위해 노력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성장하고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또한 독재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발전이다. 그러나 권력이 노동계급의 손으로 넘어갈 정확한 시간은 직접적으로는 생산력의 수준이 아니라 계급투쟁에서의 제 관계, 국제적 상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전통과 선제주도력(이니셔티브) 및 투쟁 각오 등의 수많은 주관적인 요인들에 달려 있다.
경제적 후진국의 노동자들이 선진국의 노동자들보다 더 일찍 권력에 다다를 수 있다. 1871년에 노동자들은 쁘띠부르조아적인 파리에서 계획적으로 권력을 수중에 장악했지만-두 달 동안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사실이다-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자본가적 중심부에서는 노동자들이 단 한 시간도 권력을 장악해 본 적이 없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한 나라의 기술 발전과 자원에 어떤 점에서는 자동적으로 의존한다는 (쁠레하노프의-역주)생각은, 단순화되어 어리석은 발상이 되어 버린 '경제적' 유물론의 편견이다. 이러한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은 부르조아 자유주의자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통치술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노동자들의 수중으로 권력이 넘어올 수 있는-혁명이 승리하려면 그래야만 한다-조건들을 창출할 것이다.
마르크스(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엥겔스이다-역주)는 1848-49년의 혁명과 반혁명을 요약하여 미국의 신문인 『트리뷴』(The Tribune)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의 부르조아지가 영국과 프랑스의 부르조아지에 뒤져 있듯이, 독일의 노동계급은 사회·정치 발전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노동계급에 훨씬 뒤져 있다. 고용주나 피고용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강력한, 집중된, 그리고 총명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존재 조건의 발전은 수많은, 부유한, 집중된, 그리고 강력한 중간계급(당시에는 부르조아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역주)의 존재 조건의 발전과 병행한다. 노동계급 운동 그 자체는, 중간계급의 모든 서로 다른 분파들, 특히 가장 진보적인 분파인 대규모 매뉴팩처 경영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가를 재구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독립적이 되며, 비로소 전적으로 프를레타리아적 성격을 갖는다. 바로 그 때에야 비로소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불가피한 갈등이 급박하게 되어 더 이상 연기될 수 없게 된다. ( F. 엥겔스,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Germany,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영어판, 제11권, p. 10.)
이 인용문은 최근에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상당히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독자들에게 친숙할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에서의 노동계급 정부라는 개념에 반대하는 반박할 수 없는 논거로서 이 인용문을 제시해 왔다. "고용주나 피고용인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주장은, (러시아의-역주)자본가 부르조아지가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데, 하물며 어떻게 노동자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무엇보다도 분석-원전 본문의 분석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분석-방법이다. 러시아에서 자본가 자유주의가 유약하다는 것이 불가피하게 노동운동이 유약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은 참인가? 러시아에서 부르조아지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만 비로소 독자적인 노동운동이 가능하다는 말은 참인가? 마르크스의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언급을 초역사적인 공리(公理)로 바꾸려는 시도 뒤에 얼마나 구제불능의 형식주의가 자리 잡고 숨어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공업 호황기에 러시아의 공업 발전은 '미국적' 성격을 띠었으나, 러시아의 자본주의 공업의 실제 규모는 미국의 공업과 비교할 때 어린애이다. 러시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16.6%인 5백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22.2%인 6백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숫자만으로는 여전히 별반 설명해 주는 게 없지만, 러시아 인구가 미국 인구의 거의 두 배임을 상기해 본다면 러시아 자본주의 공업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 공업의 실제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1900년에 미국의 공장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2천 5백만 루블에 해당하는 상품이 생산되었음에 반해, 같은 기간에 러시아의 공장은 2백 5십만 루블에도 못 미치는 상품을 생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D.멘젤레예프,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1906. p.99.)
공업 프롤레타리아의 수, 집중도, 문화 수준, 정치적 중요성은 자본주의 공업의 발전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존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주어진 시점에서 한 나라의 생산력과 그 나라 제 계급의 정치적 역량 사이에는 일국적 및 국제적 성격의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요인들이 개입하며, 이 요인들이 경제적인 관계의 정치적인 표현을 굴절시키고 심지어는 때때로 완전히 바꿔 놓는다. 미국의 생산력이 러시아보다 10배나 더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역할,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가까운 장래에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미국 프롤레타리아의 역할과 영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미국의 프롤레타리아에 관한 최근의 저작에서 카우츠키는 프롤레타리아 및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역량과 자본주의 발전의 수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나라〔미국과 러시아-역주〕는 서로 정반대이다. 한 나라[즉, 미국-역주]에서는 부르조아지가 불비례적으로,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달 수준에 조응하지 않게 발달되어 있고, 다른 나라〔즉, 러시아-역주〕에서는 다른 한 요소, 즉 프롤레타리아가 불비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에서야말로 자본의 독재를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반면에, 다른 어떤 나라도 러시아만큼 투쟁적 프롤레타리아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이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음이 틀림없고 또 반드시 증대할 것인데, 그것은 이 나라가 최근에야 비로소 근대적인 계급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또 최근에야 비로소 이러한 투쟁을 위한 어느 정도의 행동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느 정도는 러시아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배울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말하기를,- L.T.]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 준다는 것이 자본의 발전 정도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항의로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점은 실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가 자본주의 세계의 최대 국가들 중 가장 후진적인 나라라는 사실은 경제 발전이 정치 발전의 기초라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실은 유물론적 역사관을 탐구 방법이 아니라 단지 이미 만들어진 판에 박힌 문구로 여기는 우리의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에 의해 묘사되는 그러한 유물론적 역사관과 모순될 뿐이다. (K. 카우츠키, “미국 노동자”(Der Americanische Arbeiter), 『새 시대』(Neue Zeit), 제24권, 1905~06, 제1호, pp.676~677. 뜨로츠끼는 1906년 성뻬쩨르부르끄에서 출판된 러시아어 판에서 인용하였다.)
우리는 특히, 사회관계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을, 생활의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된 원전 본문으로부터의 연역으로 대신하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시각을 권하고자 한다. 이들 자칭 마르크스주의자들만큼 마르크스주의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또 누가 있는가.
그러므로, 카우츠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주의 발전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자본가 부르조아지의 보잘것없음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강력함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귀결된다.
:러시아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쟁은 러시아에 현존하는 유일한 강력한 계급, 즉 공업 프롤레타리아의 역할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공업 프롤레타리아는 러시아에서 막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며, 또 이런 이유로 절대주의의 숨막히는 압박으로부터 러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은 절대주의와 공업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단일한 전투, 농민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단일한 전투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다.
러시아의 "피고용인"이 그 "고용주"보다 더 일찍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를 이 모든 것이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적 낙관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과 우리에게 유리한 점들을 과장하여 제 세력간의 주어진 상관관계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하는 임무들에 착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입지의 논리에 의해 불가피하게 내몰려서 넘어서지 않을 수 없는 혁명적 임무들을 낙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우리의 혁명이 그 객관적 목표와, 따라서 그 필연적 결과에 있어서 부르조아적(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르조아 혁명의 주역이 혁명의 전체 경로에 의해 권력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사실에 눈을 감음으로써 우리는 혁명의 모든 문제들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부르조아 혁명이라는 틀 내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는 단지 일시적인 에피소드일 따름이라며, 프롤레타리아가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무장력에 의해 권력을 탈취당할 때까지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는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다.
러시아의 사회적 조건들이 아직 사회주의 경제를 시행하기에 성숙하지 않았다며,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가 자신들이 처한 입지의 논리 그 자체에 의해 불가피하게 산업의 국영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인 사회학 용어인 부르조아 혁명은 어떤 주어진 부르조아 혁명의 역학이 제기하는 정치적·전술적 문제들, 모순들, 그리고 난점들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18세기 말, 혁명의 객관적 과제가 자본 지배의 확립이었던 부르조아 혁명의 틀 내에서, 상뀔롯뜨(Sans-culottes:주로 임금 소득자, 소상인, 부랑자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혁명의 급진 공화파 행동가들-역주) 독재는 실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독재는 단지 일시적인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19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그 흔적을 남겼는데, 그것도 부르조아 혁명이라는 포위 장벽에 부딪혀 곧 분쇄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던 것이다.
그 직접적·객관적 과제가 역시 부르조아적인, 20세기 초의 혁명에서, 가까운 전망으로서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가 불가피한 또는 적어도 가능한 것으로 대두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신은 이 지배가, 어떤 속물 현실주의자들이 바라고 있는 바처럼, 단지 일시적인 '에피소드'가 결코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조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부르조아 혁명의 장벽에 부딪혀 분쇄된다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가, 아니면 주어진 세계사적 조건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일단 그 장벽을 깨뜨려 버리고 승리의 전망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서 전술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즉, 혁명의 발전이 그러한 단계를 근접시킴에 따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동자 정부를 지향해 활동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순간에 정치 권력을, 부르조아 혁명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피하는 편이 더 나은, 불행으로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주의자" 정치가 폴마르(Georg von Vollmar:독일사회민주당의 수정주의자-역주)가 1871년의 파리 꼬뮌 참여자들에 대해 "그들은 권력을 잡지 말고 차라리 잠을 잤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라고 했던 말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평가와 전망/프롤레타리아 권력과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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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프롤레타리아 권력과 농민</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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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경우, 권력은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급,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사회 집단들의 혁명적인 대표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일단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그들도 정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해야 한다: 건실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프롤레타리아는 도시 쁘띠부르조아지와 지식인 및 농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권력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지,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가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며, 누가 정부 내에서 확고한 다수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점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정부에 민중의 다른 민주주의적인 계층들의 대표들이 참여한다는 것과 프롤레타리아의 대표들이 어느 정도는 대접받는 인질의 자격으로서 명백히 부르조아․민주주의적인 정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자유주의 자본가 부르조아지의 정책은, 그들이 드러내는 모든 동요와 후퇴 및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명확한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의 정책은 훨씬 더 명확하고 확정적인 것이다. 반면에, 지식인이나 농민 또는 도시 쁘띠부르조아지의 정책은 전적으로 불명확하며, 무정형적이고, 개연성들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많은 돌발적인 사태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집단의 사회적인 성격 때문이다. 즉, 지식인들은 사회적으로 중간적인 존재로서, 정치적으로 볼 때 너무 큰 신축성이 있다. 그리고 농민들은 사회적 다양성과 중간적인 위치 및 원시적인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도시 쁘띠부르조아지도 역시 중간적인 위치에 속하는데, 앞의 두 집단들과는 달리 이들은 자신의 성격도 없고 정치적인 전통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지, 프롤레타리아 대표들이 없는 혁명적 민주주의 정부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만일 어떤 혁명 정부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실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에 프롤레타리아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통치권과 주도권을 쥔 참여일 경우에만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그러한 경우, 정부의 형태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독재나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및 인쩰리겐챠(지식인)의 독재, 또는 심지어 노동계급과 쁘띠부르조아지의 독재와 같은 다양한 형태들 중의 어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자체 내에서, 그리고 나라전체에 대해서 누가 헤게모니를 행사해야만 되는가?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 정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헤게모니는 노동계급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다.
쟈꼬뱅 독재의 의결 기구였던 국민의회(la Convention nationale)는 결코 쟈꼬뱅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더구나 쟈꼬뱅은 거기서 소수파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회 밖에서 상뀔롯뜨들이 행사한 영향력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권력을 쟈꼬뱅의 수중에 안겨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형식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대의 기구로서 쟈꼬뱅과 지롱댕, 그리고 그 사이에 통상 늪지대파(Le Marai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동요하는 다수의 중도파로 구성된 반면, 본질적으로는 쟈꼬뱅의 독재를 위한 기구였다.
우리가 노동자 정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안에서 노동계급의 대표들이 다수파의 위치에서 지도하는 정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혁명의 토대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다. 오직 혁명의 전위, 즉 도시 프롤레타리아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야 노동 대중의 많은 부분들이 -특히 농촌의 경우-혁명 속으로 이끌려 들어올 것이며, 또한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것이다. 그 경우, 혁명적 선동과 조직화 작업은 국가 자원의 도움을 받아 가며 수행될 것이다. 입법상의 권력 그 자체만으로도 대중을 혁명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제반 사회적·역사적인 제 관계의 특성 때문에 부르조아 혁명의 모든 힘겨운 과제들은 프롤레타리아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 때문에 노동자 정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자 정부의 초기에는 비할 바 없이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프롤레타리아와 농민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789~93년과 1848년의 혁명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권력이 절대주의 체제로부터 부르조아지 중에서 온건한 분파 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혹은 장악할 준비를 채 갖추기도 전에 농민을 해방시킨 것은-어떻게 해방시켰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바로 부르조아지였다. 일단 해방된 농민은 '도시 사람들'의 정치적 곡예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 버렸다. 즉, 혁명이 계속 진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육중한 주춧돌처럼 스스로 ‘구질서’의 터전이 되어 버림으로써 농민들은 혁명을 배신하고, 혁명을 황제정치의 신봉자들, 즉 구체제의 절대주의자 반동 세력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과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부르조아적인 헌정 질서의 수립은 결코 가능하지 않으며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위떼(Witte)나 스똘르이삔(Stolypin)과 같은 개혁 추진 관료들의 모든 '계몽적인' 노력들은 허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에서는 그들조차도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온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개혁 조치들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운명조차도-그리고 심지어는 하나의 단일한 계급(원문에는 신분 estate로 되어 있다-역주)으로서의 농민 전체의 이익조차도-혁명 전체의 운명, 즉 프롤레타리아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는 농민 앞에 바로 그들을 해방시킨 계급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통치는 비단 민주주의적 평등, 자유로운 자치(自治), 부유한 계층에게 세금 부담 전체를 떠맡기는 것, 상비군의 해체와 민중의 무장화, 그리고 강제적인 교회세의 폐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농민에 의해 수행되는 토지 관계에서의 모든 혁명적 변화(토지의 몰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변화들을 국가에 의해서 장차 시행될 농업 정책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러시아의 농민들은 혁명의 초기, 즉 가장 어려운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정부(노동자 민주주의)의 수호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적어도 그들의 열성은, 총검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의 신성불가침한 원리를 보장해 준 나폴레옹 보나파르뜨 군사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서 프랑스 농민들이 발휘한 열성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지지를 확보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력아래 소집되는 국민의 대의 기구는 다름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통치를 위한 민주주의적인 외피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농민이 프롤레타리아를 밀쳐내고 대신 들어앉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일은 결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 이 같은 가정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역사적 경험들은 농민이 어떤 독자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두마(Duma :짜르 시대의 제정 의회 -역주)에서 농민 연맹과 노동단(뜨루도비끼; Trudoviki)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논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농민 연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주의 혁명과 농업 개혁의 강령에 기초한 연맹으로서, 거기에는 농민 중에서 보다 의식이 있는 분자들과 더불어, 대중의 지지를 구하고 있는 몇몇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연맹에 참여한 농민들은 결코 최하층 농민들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다.
농민 연맹의 존재 이유인 농업 강령('토지의 사용에 있어서의 평등')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농민 운동의 발전이 보다 확장되고 깊이를 더해 감에 따라, 그리고 토지의 몰수 및 분배(재분배-역주)의 시점이 보다 빨리 도래함에 따라, 농민 연맹은 보다 빠른 해체 과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연맹이 안고 있는 무수한 모순들-계급적, 지역적, 일상적, 기술적인 성격의-때문이다. 이 연맹의 구성원들은 촌락 내에서의 농업 혁명의 기구인 농민 위원회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및 행정적인 성격의 제도인 농민 위원회가 도시에 대한 농촌의 정치적 종속을 철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종속이야말로 근대 사회의 기본 성격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노동단(뜨루도비끼)의 급진주의와 무장형성은 농민의 혁명적 열망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적인 성격의 발로였다. 제헌의회의 환상이 우세하던 기간 동안에 노동단은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도 ‘까데츠’(입헌 민주주의자들)의 뒤를 따라야만 했다. 두마가 해체되는 시점에서 노동단은 자연히 사회민주주의자 조직의 지도를 따르게 되었다. 이처럼 독자성의 결여라는 농민 대표들의 특징은 특히, 확고한 주도적 선제 행동(이니셔티브)이 필요한 순간에. 즉 혁명가들이 권력을 장악해야만 하는 시기에 명확하게 부각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농촌의 도시에 대한 종속의 역사이다. 유럽 도시들의 순조로운 공업 발전은 농업에서의 봉건적인 관계들의 유지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농촌 그 자체만으로는 봉건체제의 폐지라는 혁명적 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계급을 결코 창출해 내지 못했다. 농업을 자본에 종속시킨 도시는 농촌에 대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고서 국가 및 소유관계에서의 혁명을 농촌에까지 확산시키는 혁명 세력을 창출해 냈다. 발전이 계속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농촌은 결국 자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 상태로 빠져들었으며, 농민은 부르조아 정당들에 대한 정치적 예속 상태로 빠져들었다. 부르조아 정당들은 농민을 자신들의 선거 사냥을 위한 대상물로 전락시킴으로써 의회 정치 안에서 봉건주의를 부활시켜 왔다. 현대 부르조아 국가는 조세와 군국주의를 통해서 농민을 고리대금업자의 자본이 뻗치는 악랄한 마수 속에 밀어 넣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제들과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병영 생활의 부패를 조장함으로써 농민을 고리대금업자들의 정치적 희생물로 삼고 있다.
러시아의 부르조아지는 혁명적인 지위 전체를 프롤레타리아에게 양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농민에 대한 혁명적 헤게모니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에게 권력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노동자 민주주의 체제의 편을 드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만일 농민이 통상 부르조아 체제의 편을 들 때와 거의 동일한 의식 수준으로 프롤레타리아 체제의 편을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표를 차지한 모든 부르조아 정당이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을 기만하고 사취하는 데 급급하는 동안,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기들끼리 권력 놀음을 하고 있는 동안, 농민의 지원을 받는 프롤레타리아는 농촌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으로부터,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및 농민의 독재'라는 관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해졌을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관념을 원칙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문제나, 또는 '우리가 그러한 형태의 정치적 협력 관계를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솔직히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독재라는 관념은 실현될 수 없다-적어도 그러한 관념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로는-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러한 연립은 기존의 부르조아 정당들 중의 어느 하나가 농민에 대한 영향력을 독점하는 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농민 스스로가 곧 자신의 독자적인 강력한 당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하고자 했다.
평가와 전망/프롤레타리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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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8:24: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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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제6장 프롤레타리아 정권</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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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는 전국민의 봉기 및 전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국민의 혁명적 대표로서, 절대주의와 봉건적 야만성에 대한 투쟁에서 국민이 인정하는 지도자로서 정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는 새 시대, 즉 혁명 입법과 단호한 정책의 시대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프롤레타리아는 전국민의 의지에 대한 공인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구체제의 케케묵은 외양간을 말끔히 청소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취할 최초의 조치들은 국민 전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비록 거세된 자유주의자들은 인민 대중 속에 아직도 어떤 편견들이 완강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러한 정치적 일소 작업에는 모든 사회 관계 및 국가 관계의 민주적인 재조직화 작업이 수반될 것이다. 노동자 정부는 대중의 직접적인 압력과 요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태들에 결정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민중의 피로 얼룩져 있는 자들의 군대와 행정부로부터의 추방 및 반민중적인 범죄로 오염되어 있는 무리들의 면직과 해산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 과제는 반드시 혁명의 초기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사병들이 장교를 선출하고 선출된 장교는 사병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의 도입 및 전국적인 민병대의 조직이 장차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즉시 노동 시간에 관한 문제, 농업 문제, 실업 문제 등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점은 분명하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의 정책은 보다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며, 또한 더욱더 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프롤레타리아와 국민 사이의 혁명적 유대는 결렬될 것이며, 농민내의 계층적 분열은 정치적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정부의 정책이 자기 규정성을 더해 감에 따라, 즉 더 이상 일반 민주주의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계급 정책이 되어 감에 따라, 분열된 농민내의 각 계층간의 적대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농민과 인쩰리겐챠 사이에 부르조아 개인주의적인 전통이나 반(反)프롤레타리아적인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같은 편견의 결여는 정치적 의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야만성, 사회의 무정형성, 원시성 및 특징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특성들 중의 그 어느 것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프롤레타리아의 정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결코 마련해 줄 수 없다.
봉건제의 철폐는 그 제도 내에서 모든 부담을 떠맡는 계급(원문에는 estate로 되어 있음-역주)인 농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이다. 누진적인 소득세의 부과 역시 농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 프롤레타리아를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어떠한 입법행위도 농민 다수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수 농민들로부터는 적극적인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는 촌락에서도 계급투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적인 방식을 통해서, 모든 농민들 사이에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이익 공동체를 비록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어쩔 수 없이 파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권력을 장악한 초기부터 프롤레타리아는 부유한 마을과 가난한 마을 사이의 적대 관계 및 농업 프롤레타리아와 농업 부르조아지 사이의 적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발견해 낼 필요가 있다. 농민의 계급적 이질성이 프롤레타리아의 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 주고 그 정책의 기반을 협소한 것으로 만드는 반면, 농민내의 계급분화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농민 내에 발전적인 계급투쟁을 도입하는 데에서 난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의 프롤레타리아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발전적인 계급투쟁인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원시성은 프롤레타리아를 향해 적대적인 얼굴로 모습을 바꿀 것이다.
농민의 냉담성과 정치적 수동성 및 더군다나 농민 상층부의 적극적인 반발은 일부 지식인들과 도시의 쁘띠부르조아지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좌에 오른 프롤레타리아의 정책이 더욱 단호하고 명확한 것이 되어 갈수록 프롤레타리아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은 더욱더 협소해지고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거의 확실한 일이며 또한 심지어는 거의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프롤레타리아가 자기의 동맹 세력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프롤레타리아 정책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집산주의와 국제주의이다.
농민의 원시성 및 쁘띠부르조아적인 성격, 농촌에 한정된 그들의 시야, 국제정치적 유대 및 헌신으로부터의 고립 등은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혁명 정책을 공고히 하는 데 심한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다. 임시 정부에 참여해서 제반 혁명적 민주 개혁의 기간 동안 그 정부를 이끌어 가면서, 그러한 개혁 조치들이 보다 철저하게 근본적인 성격을 갖도록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에 의지해 싸우고,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의 강령이 완전히 실현된 후에는 스스로 닦아 놓은 터전을 떠남으로써 부르조아 정당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 자신은 야당으로 돌아가 의회 정치 시대의 막을 열어 주는 것이 사회민주당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 정부라는 생각 자체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단계론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원칙적'이라는 추상적인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 바로 그것이 절대로 비현실적이며 가장 나쁜 종류의 공상-일종의 속물 혁명가의 공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강령을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권력이 부르조아지의 수중에 있는 동안에는 아주 중대하고 원칙적인 의의를 지닌다. 부르조아지가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의 최소강령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요구들을 제외시키게 된다. 그러한 요구들(즉, 최대강령을 이루는 요구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내용을 형성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이 사회주의자들을 다수파로 하는 혁명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의 강령을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으로 나누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게 된다. 그것은 원칙이나 즉각적인 실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프롤레타리아 정부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그러한 제약 내에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알다시피, 이 문제는 결코 자본주의의 관계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의 최소강령의 어느 한 항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혁명기간 동안에, 즉 계급의식들이 서로 열정적으로 비화된 시기에 이러한 방침을 실제로 도입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 경우, 이러한 방침이 공장 폐쇄 및 공장의 가동 중지라는 형태로 나오는 자본가들의 조직적이고도 단호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게끔 될 것이다. 이 때 정부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만일 부르조아 정부라면, 아무리 급진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결코 사태를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장 폐쇄와 직면해서는 그러한 정부는 권력(힘)을 상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임하게 될 것이며, 하루 8시간 노동제는 도입되지 않을 것이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제의 도입은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자유주의와는 달리, 자본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또한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소위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정부에게 공장 폐쇄 행위는 당연히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구실이 될 수 없다. 노동자 정부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해결책 밖에는 없다. 즉, 폐쇄한 공장들을 몰수하고, 사회화된 토대에 기초해서 그와 같은 몰수된 공장들의 생산 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강령에 충실한 노동자 정부는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위한 법령을 공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자본이, 사유재산 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 강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지고도 진압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을 꾀한다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임함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에게 직접 호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결책은 단지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해결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 방법은 결코 프롤레타리아나 혁명의 발전을 위한 것이 못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임한 후에 상황은 처음 그들이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와 똑같이 될 것이다. 자본의 조직화된 반발 앞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애당초 권력을 잡기를 거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혁명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다. 정부에 참여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노동계급의 당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조치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 있는 노동자 대표들이 해고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혁명의 부르조아적인 성격을 근거로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실업자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맡는다면 -그러한 부양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경제적 권한이 즉시 그리고 완전히 실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억압할 때 언제나 산업 예비군의 존재를 활용해 은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무력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혁명 정부는 그들에게 정치적 무능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파업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만일 정부가 파업자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 즉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자신의 존재 기반 자체를 손상당하게 된다.
정부가 그러한 지원 조치를 취하면 자본가는 공장 폐쇄에 의지하는 수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조업 중단을 견디어 낼 수 있음은 극히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 정부가 전반적인 공장 폐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즉, 공장들을 몰수하고 되도록 많은 공장 내에 국영 생산방식이나 공동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단순히 토지를 몰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업에서 발생하게 된다. 프롤레타리아 정부는, 대규모 생산을 수행하는 대규모 사유지들을 몰수하자마자 그 즉시로 그것들을 분할해서 소규모의 경작자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정부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공동 통제에 의한 협동 생산방식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직접 국가의 통제에 의한 생산방식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를 향한 길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극히 명확히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만일 노동자들에게 최소강령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했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르조아지에게는 최소강령을 넘어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 정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같은 양면적인 약속을 실현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의 대표자들이 무기력한 인질로서가 아니라 지도 세력으로서 정부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최소강령과 최대강령 사이의 경계선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즉, 집산주의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한계점은 세력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프롤레타리아 당의 원래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르조아 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특별한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민주주의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또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독재) 따위를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민주주의 강령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지 않고서는 자신들에 의한 독재의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보존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환상을 갖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환상이야말로 사회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처음부터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일단 권력을 잡은 프롤레타리아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이러한 투쟁에서의 주요한 무기 중의 하나가 선동과 조직화 작업-특히 농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이라면, 집산주의 정책 역시 그러한 무기 중의 하나인 것이다. 집산주의는 당이 권력을 잡자마자 서 있게 될 최초의 위치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한 프롤레타리아의 지원 아래 그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수단이기도하다.
연속 혁명(uninterrupted revolution)이라는 생각은 이미 사회주의 신문에서는 정식화되어 있다. 즉,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과 새로운 부문들에서 일어나는 대중의 반란들, 그리고 지배계급의 경제적․정치적 특권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끊임없는 공격과 더불어, 절대주의와 봉건주의의 일소를 사회주의 혁명과 연계시킨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의 소위 "진보적"인 신문들은 한결같이 분노에 차서 외치고 있다: "이런,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아 왔지만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 혁명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다. 예외적인 조치의 적용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이다. 해방을 위한 운동의 목적은 혁명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가능한 한 빨리 법의 통로로 유도하는 데 있는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다 근본적으로 대변하는 자들은 이미 확보된 입헌적인 "성과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히 혁명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모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견해로는, 의회주의 자체가 실현되기 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의회에 대한 과대망상증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법률이라는 기반 위에 기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실적으로 여겨지는 기반들, 즉 역사적 "가능성"과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기반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끝내는 "마르크스주의"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왜 안 그러겠는가? 저 신앙심 두터운 베니스의 부르조아인 안또니오(Antonio)가 아주 적절하게 말했듯이, "악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서까지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민주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의 노동자 정부라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역사적 전환기에도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언한다. 그들은 “혁명의 선행 조건들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 물론 사회주의 혁명의 일정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혁명의 현실적인 역사적 전망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평가와 전망/사회주의의 제반 선행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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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8:25:04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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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제7장 사회주의의 제반 선행조건들</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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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를 과학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하나의 공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사회화 및 협동 생산에 관한 강령을 반박하면서 로슈꼬프(Rozhkov)는 "마르크스에 의해 확고하게 제시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선행 조건들"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
:개인적인 이윤 추구의 동기, 금전욕〔?〕, 개인적인 노력 및 진취성과 모험심 등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고, 따라서 사회화된 생산방식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하는데, 현재 그러한 객관적인 물질적 선행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기술 수준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방식이 완전히〔!〕우세하게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한 단계에 이미 도달했는가? 프롤레타리아 속에서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같은 주관적, 심리적 선행 조건들조차도 아직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압도적인 대다수 인민들의 정신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의 수준이 성장해 있지 못한 것이다. 프랑스 알비(Albi)에 있는 유명한 유리 제조업과 같은 생산자 조합과 역시 프랑스의 몇몇 농업생산의 협동 형태들 및 프랑스 전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제반 경제적 조건들조차도 협동생산 방식이 우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돼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 같은 협동 기업들은 단지 평균 수준 정도의 규모이며, 그들의 기술 수준도 일반 자본주의 기업들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협동기업들은 선두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범한 평균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협동 기업들이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경제 체제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체제의 존재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마련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N. 로슈꼬프, 『농업 문제에 대해서』, pp. 21~22.)
로슈꼬프 동지의 원래 의도는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의 선행 조건들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그가 드러낸 것과 같은 혼란된 견해는 부르조아의 문헌에서조차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다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로슈꼬프 동지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문제 자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윤 추구의 동기, 금전욕(?), 개인적인 노력 및 진취성과 모험심 등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으며 사회화된 생산방식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기술의 발전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로슈꼬프는 선언하고 있다.
이 구절이 함축한 뜻을 정확히 찾아내는 일은 아주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아마도 로슈꼬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자 한 것 같다. 첫째, 현대의 기술은 공업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축출하는 것을 아직까지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축출 작업이 확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의 국가 기업들이 '거의' 완전한 지배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따라서 한 나라의 인구 전체의 '거의'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가 이루어져야 만다. 이 두 가지 점이 소위 “마르크스에 의해서 확고히 제시되었다”는 사회주의의 선행 조건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로슈꼬프에 따른다면 사회주의가 도래할 때 그것이 마주치게 될 자본주의적 관계들이라는 배경을 상상해 보자.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대기업이 거의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의 모든 중소 생산자들의 프롤레타리아화, 즉 전 인민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의미하다. 그러나 대기업들에서 자동생산 기술이 완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될 경우 인력 고용은 최대한으로 축소될 것이며, 따라서 한 나라의 인구 중 압도적인 다수가-가령 90% 정도-국가의 비용으로 빈민 구제소에서 살아가는 노동 예비군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구의 90% 정도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 봤는데, 그러나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생산의 전과정이 단 하나의 자동화된 기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것은 단 하나의 연합 기업이 소유하며 산 노동( living labour)으로는 단 한 마리의 훈련된 오랑우탄만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러한 논리가 뚜간- 바라노프스끼(Tugan -Baranovsky) 교수의 현란하고도 일관된 이론인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사회화된 생산방식'은 '전면'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전 분야를 지배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트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10%를 제외하곤 국민 전체가 공공비용으로 빈민 구제소에서 살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소비 또한 자연적으로 사회화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로슈꼬프의 뒤에는 뚜간 - 바라노프스끼의 낯익은 얼굴이 웃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사회주의가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모두 빈민 구제소로부터 탈출해서 소유 집단의 재산을 몰수한다. 물론, 여기서는 어떠한 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필요치 않다.
한 나라가 사회주의를 위해 성숙되어 있다는 두 번째 경제적 표지는, 로슈꼬프에 따른다면, 그 나라에서 협동생산 방식이 지배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조차도 알비에 있는 유리 공업과 같은 대규모적 협동생산 방식은 다른 자본주의 기업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생산방식은 협동 생산활동이 선도 기업으로서 공업 발전의 전면에 자리잡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논거 전체는 시종일관 공허한 순환논법에 기초하고 있다. 협동생산 활동이 공업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경제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경제 발전은 협동생산을 위한 토대를 창출해 준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협동생산을 위한 토대인가? 물론, 임노동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협동생산을 위한 토대이다. -모든 공장 하나 하나가 우리에게 그러한 자본주의적 협동생산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러한 협동생산의 중요성 역시 증가한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이 협동생산 방식의 기업들을 '공업의 중심부'에 위치시킬 수 있겠는가? 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로슈꼬프는 협동생산 방식의 기업들이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들을 누르고 공업발전의 주도적인 위치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까? 만일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협동생산 방식의 기업들이 단지 다른 모든 자본주의적 기업들을 자동적으로 몰수해 버리기만 하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후로는, 협동생산 방식의 기업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직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충분히 단축하고, 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이한 생산 분야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의 주된 특징들이 정착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혁명이나 노동계급 독재도 전혀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재차 명백해진다.
세 번째 선행 조건은 심리적인 것이다:"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민중의 압도적인 다수를 정신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신적 단결"이라는 것은 명백히 의식적인 사회주의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주의의 심리적인 선행 조건을 "인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민주당 내에서 조직화된 상태라고 로슈꼬프 동지는 생각하는 것 같다. 요컨대, 명백히 로슈꼬프는 자본주의가 소생산자들을 프롤레타리아화시키고 또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노동 예비군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사회민주주의가 인민의 압도적인 다수(90% 정도?)를 정신적으로 단결시키고 계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경쟁의 틀 내에서 협동생산 방식의 우세가 불가능하듯이, 야만적인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물론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단결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전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극소수의 거대한 자본의 제왕들을 분쇄할 것이며, 또한 혁명과 독재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발생한다. 로슈꼬프는 마르크스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선언』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들"을 요약한 후에 1848년 혁명을 사회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서곡으로 간주했다. 물론 60년이 지난 오늘날, 마르크스가 당시에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많은 통찰력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마르크스가 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 그는 대체 당시에 대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직 지배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단 말인가? 생산자들의 협동조합은 아직 대기업의 선두에 있지 못했고 인민의 압도 다수가 아직 『공산주의자 선언』에 제시되어 있는 사상에 기초해서 단결되어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의 시대에서조차도 이러한 사실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대체 어떻게 마르크스가 1848년 당시에 이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많은 완벽한 자동인형들과 비교해 볼 때, 아마도 1848년의 마르크스는 한낱 공상적인 젊은이였나 보다!
따라서, 비록 로슈꼬프 동지가 결코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자들 속에는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회주의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전히 폐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로슈꼬프는 물론 우리 당의 양대 경향(즉,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 역주) 안에 있는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견해들을 단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저지른 오류들의 원칙 및 방법적 기초들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협동생산의 필연적인 발전에 관한 로슈꼬프의 논거는 그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생산의 집중화 및 인민의 프롤레타리아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앞서 우선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회주의자들을 우리는 결코 어디서도 만나 본 적이 없다. 처음의 두 선행 조건들을 통합하는 것은 실제 경제 발전의 과정 속에서는 머리 속에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맨 마지막 선행 조건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보다 더 전형적인 편견을 심어 주고 있는 처음 두 개의 "선행 조건들"을 취급해 보고자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생산의 집중화, 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중 속에서의 의식의 성장은 사회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동시에 발생하며, 따라서 각자 서로 다른 과정을 상호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를 억제하고 제한시켜 주는 것이다. 이 과정들 중 어느 하나가 좀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을 경우 그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머지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과정의 완전한 발전은 나머지 다른 과정들의 완전한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기술 발전의 이상적인 극한점은, 자연계라는 모태로부터 원료를 추출해서 그것을 완성된 소비재의 형태로 인간의 발 아래 던져 놓은 단일한 자동화 생산 장치에 있다. 만일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이 계급관계 및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혁명적 투쟁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기술은 자본주의 체제의 틀 내에서 단일한 자동생산의 그러한 이상에 근접해 감으로써 자본주의 자체를 자동적으로 폐기시킬 것이라고 추측할 근거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른다.
경쟁의 법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의 집중화 현상은 그 자체로 전 인민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촉진시키는 내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경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 자본주의가 자신의 이상적인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즉, 만일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 혁명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일정한 세력 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자본주의가 국민의 대다수를 감옥과도 같은 막사에 수용된 노동 예비군으로 전락시켜 버리기 훨씬 이전에 혁명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등장할 것이다.
더구나, 일상적인 투쟁의 경험과 사회주의자 당의 의식적인 노력 덕택에 의심할 나위 없이 의식은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성장 과정을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경우, 민중의 대다수가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에 포섭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 유대감과 단일한 목적으로 단결될 때까지 계속 의식이 성장해 갈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질적인 변화 없이 단지 양적으로만 확대되어 간다면, 사회주의는 아마도 21세기나 22세기쯤 돼서 '시민의 만장일치의 결의'라는 의식적인 행위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요점은, 사회주의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정들이 서로 고립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제약적이고 어떤 일정한 단계에 도달해서는 많은 상황 변수를 매개로 해서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그러한 질적 변화의 단계는 이 과정들의 수학적 극한점과는 전혀 동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들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질적인 변화는 우리가 통상 사회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제일 나중에 언급된 과정, 즉 의식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과정은 학술 활동들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는 프롤레타리아를 50년이나 백 년 아니면 오백 년 동안이라도 인위적으로 붙잡아 매두는 것이 가능할 법하다. 의식의 성장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일상 생활 과정에서,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계급투쟁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으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의 성장은 이러한 계급투쟁을 변화시킨다. 즉, 계급투쟁에 보다 심도 있고 보다 합목적적인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서 지배계급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부르조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은 대기업들이 산업 전 분야를 장악하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그 결말을 볼 것이다.
물론, 정치적 의식의 성장이 프롤레타리아의 수의 증가에 달려 있음은 사실이며,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의 수가 부르조아 반혁명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가 프롤레타리아이어야만 하고 프롤레타리아 중의 '압도적인 다수'가 의식적인 사회주의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진영이 자본의 반혁명 진영보다 강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 반면, 인구 중에서 중간적이거나 자신이 없는 계층 및 무관심한 계층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는 그러한 계층들을 반혁명 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혁명 쪽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정책은 이 점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농업에 대한 공업의 헤게모니 및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배를 전제로 한다.
이번에는 사회주의의 제반 선행 조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1. 사회주의는 평등한 분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계획 생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즉 대규모 협동생산 방식은 생산력의 발전이 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훨씬 더 생산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대기업들이 소기업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 감에 따라, 즉 기술이 더욱 더 진보해 감에 따라, 사회화된 생산방식은 더욱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획생산에 기초한 평등한 분배의 결과로서 인구 전체의 문화적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회주의를 위한 이러한 객관적인 첫 번째 선행 조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사회적 노동 분업이 매뉴팩처에서의 노동 분업을 초래한 때부터-존재해 오고 있다. 그리고 매뉴팩처가 공장, 즉 기계 생산으로 대체된 후부터는 이러한 선행 조건은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대기업 방식은 더욱 더 유리해져 갔으며, 이 사실은 또한 그러한 대기업들의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의 부를 더욱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수공업적인 작업장이 수공업 종사자들의 공동 소유로 전환될 경우, 노동자들은 단지 약간의 여유만이 생기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반면, 매뉴팩처들을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공동 소유로 전환하거나 또는 공장들을 그렇게 할 경우-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대공장들의 모든 생산수단을 국민 전체의 손에 넘겨 줄 경우-국민의 물질적 수준은 명백히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생산방식이 더욱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을수록 이러한 향상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회주의 문헌들 속에서는 영국의 하원의원 벨러스(Bellers)(존 벨러스는 하원 의원이 아니라 퀘이커교를 신봉한 지주였다. 그는 하원에 대한 청원의 형태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의 예가 자주 인용되곤 하는데, 그는 1696년, 즉 바뵈프의 음모보다도 1세기 전에 하원에다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협동적인 단체들의 설립안을 제출한 사람이다. 그의 제안에 따른다면, 각 생산자 조합은 200명~300명 사이의 인원들로 구성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우리의 목적에 전혀 필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집산 경제가 이미 17세기 말에 벌써 -비록 그것이 단지 100, 200, 300 또는 500명 단위의 집단으로 구상되었다 할지라도 -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유리 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초에 푸리에(Fourier)는 생산자·소비자 연합체인 '팔랑스떼르'(phalanstere;공상적 공산주의 형태의 집산촌 - 역주)에 대한 계획을 설계했는데, 여기서는 구성 인원의 수가 2,000명~ 3,000명 사이로 불어나 있다. 푸리에의 이러한 계산이 정확한지 어떤지는 결코 판별되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때까지의 매뉴팩처의 발전은 그에게 벨러스의 구상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경제적 집산체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존 벨러스의 공동체와 푸리에의 팔랑스떼르 양자 모두는 그 성격상 무정부주의자들이 꿈꾸고 있는 자유로운 경제 공동체와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공상적인 이념은 그러한 공동체들이 '불가능'하거나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적인 공동체들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다-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공동체들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 놓은 진보에 비추어 볼 때 100년 내지 200년 정도 뒤 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의 발달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생산방식의 발달이, 결국 다음과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오늘날 대규모의 집단적 생산방식의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협동체는 바로 국가라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적인 생산방식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들로 인해서 개별 국가들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독일의 사회주의자로서 마르크스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았던 아틀란티쿠스(Atlanticus:G. Jaeckh - 영역자 주)는 19세기 말에 독일과 같은 단위 국가들 내에 사회주의 경제를 적용시킬 경우 발생하게 될 장점들을 계산해 보았다. 아틀란티쿠스는 결코 유별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일상적인 순환 과정 내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는 현대의 권위 있는 농업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저술에 근거해서 자신의 논거를 세웠다. 이것은 그의 논거를 약화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부당한 낙관주의를 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아틀란티쿠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사회주의 경제를 알맞게 조직화함으로써, 그리고 1890년대 중반의 기술적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수입은 2배 내지 3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노동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경제적 장점들을 최초로 입증해 준 이가 아틀란티쿠스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틀란티쿠스의 사회주의적인 부기법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입증시켜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대기업들 내에서의 엄청난 노동생산성과 또한 생산의 계획화에 대한 필연성이다. 아틀란티쿠스의 공헌이라면 단지 그가 이러한 장점들을 개략적인 수치로 나타내 주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들로부터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인간의 기술 수준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는 더욱 더 자본주의보다 유리한 것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집단 생산을 이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기술적 선행 조건들은 이미 백년이나 이백 년 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는 일국적인 틀 내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기술적으로 유리한 것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닌 단순한 기술적인 장점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대규모 생산방식의 장점들을 입증시켜 온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인 것이다. 벨러스의 생각이나 푸리에의 생각은 결코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당시에는 그들의 생각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그럴 능력이 있는 사회 세력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 여기서는 사회주의의 생산·기술상의 선행 조건들로부터 사회․경제적인 선행 조건들로 이야기를 바꿔 보자. 만일 우리가 여기서 계급적 적대 관계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동질적인 공동체, 즉 의식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동질적인 사회를 취급하고 있다면, 사회주의의 건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아틀란티쿠스의 계산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아틀란티쿠스 자신도 통속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작업을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여겼다. 오늘날 그 같은 견해는 단지 어느 한 개인이나 회사의 사적 영리추구 활동의 한계 내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계류나 원료, 새로운 형태의 경영이나 보수 체계 등의 도입과 같은 개별적인 경제 개혁안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상업적 이점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언제나 기업 소유주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떠한 잘못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사회 전체의 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그러한 관점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여기에서는 대립적인 이해관계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한 계급에 유리한 것이 다른 계급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어느 한 계급의 이기주의는 다른 계급의 이기주의에 적대적인 것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회 전체에 불리한 것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적대적인 계급들 중에서 자신의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사회주의의 실현에 관심을 갖는 사회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력은 사회주의의 실현에 적대적이며 저항하는 다른 세력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이룩한 중요한 공헌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즉,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 같은 사회세력이 프롤레타리아임을 이론적으로 밝혀 놓았다. 그와 동시에 또한 과학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오직 사회주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가 처한 총체적인 조건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지향하도록 만들고 사회주의 이론은 궁극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틀란티쿠스가 얼마나 후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던 것이다: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이전시킴으로써 일반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의 단축도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자본의 집중 및 사회의 중간 계층들의 소멸에 관한 이론이 사실로 판명되는가 또는 그렇지 않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틀란티쿠스에 따른다면, 사회주의의 장점들이 일단 입증된 이상, "경제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에, 희망을 거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며 사람들은 사적 생산 제도로부터 국가 또는 사회화된 생산 제도로의 이행을 위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하고 또한 포괄적인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아틀란티쿠스, 『미래의 국가』, 젤로(Dyelo ; 일 - 역주) 출판사, 뻬쩨르부르끄, 1906, pp. 22~23.)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순전히 비판적이기만 한 전술을 반박하면서 그리고 사회주의로 전환할 준비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틀란티쿠스는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아직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빌헬름 2세를 위시해서 뷜로프(Bülow)및 독일 의회의 다수파가 그들의 손에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도입할 의사가 티끌만치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푸리에의 도식들이 복위된 부르봉(Bourbon) 왕가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듯이, 마찬가지로 아틀란티쿠스의 도식들은 호엔쫄레른(Hohenzollern) 왕가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푸리에는 경제 이론의 분야에 대한 열정적인 환상에 입각해서 자신의 정치적 공상주의를 내세웠다. 반면에 아틀란티쿠스는 그 이상의 공상적인 정치학을 가지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냉담하고 속물적인 부기 활동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던 것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두 번째 선행 조건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화 과정은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해서, 프를로레타리아의 상대적인 수적 우세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가?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2 아니면 10분의 9가 되어야만 할까? 여기서 단순히 산술적인 한계를 규정지으려 노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익한 작업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만일 우리가 그러한 도식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누가 ‘프롤레타리아’ 의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반(半)프롤레타리아적인 반(半)농민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또한 도시 프롤레타리아 출신의 실업자 집단들도 포함시켜야할까?(이들의 일부는 도둑이나 거지와 같은 기생적인 룸펜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며, 또 다른 일부는 경제 체제 전체에 대해서는 기생적인 역할을 하는 소매 상인으로서 도시의 거리에 나서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적으로 그들이 대규모의 생산활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달려 있다. 부르조아지는 정치적 지배를 위한 자신들의 싸움에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경제력에 의존한다. 정치 권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에 앞서, 부르조아지는 나라의 생산수단을 자신의 손아귀에 집중시킨다. 이것이 바로 사회 내에서 그들이 지니는 특별한 비중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그 모든 주마등과도 같은 협동생산의 환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때까지는 여전히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위력은 부르조아지의 손안에 있는 생산수단들이 오직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만 가동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부르조아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프롤레타리아 역시 생산수단들 중의 하나로서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하나의 단일화된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일종의 부속품일 뿐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기계장치 내의 유일한 비자동적인 부분으로서, 아무리 부르조아지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코 자동인형의 상태로 축소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은 부분 파업이나 총파업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기능을-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프롤레타리아의 중요성은 명백히-그들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그들이 가동시키는 생산력의 양과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큰 공장에서 일하는 어느 한 명의 노동자가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한 경우 수공업에 종사하는 어느 한 명의 노동자보다 더 큰 사회적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 노동자가 농촌의 노동자보다 더 큰 사회적 비중을 갖는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역할은, 대규모 생산이 소생산을 지배함에 따라, 공업이 농업을 지배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배함에 따라, 더욱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의 프롤레타리아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현재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수준에 있던 시기의 그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당시에 영국이나 독일의 프롤레타리아는 오늘날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객관적인 중요성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제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시에 관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독일에서 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의 15%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에-오늘날 러시아가 그와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 -독일의 도시들은 나라의 정치 및 경제 활동에 있어서 오늘날 러시아의 도시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규모의 공업 시설 및 상업 시설들이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그리고 또한 철도망을 통해서 도시들과 시골들이 연계됨으로써 러시아의 도시들은 전체 인구에 대한 도시 거주자들의 단순한 수적 구성비율을 훨씬 능가하는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즉, 러시아 도시들의 성장은 그 중요성에서 도시 거주자들의 단순한 수적 증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고, 도시 인구의 증가율은 나라 전체의 자연적 인구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1848년 당시 이태리의 경우, 수공업자들의 수효는-프롤레타리아들뿐만 아니라 독립 장인들도 포함해서-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였다. 즉, 오늘날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와 수공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역할은 현재 러시아의 공업 프롤레타리아가 행한 역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정치 권력을 쟁취할 시점이 되려면 전체 인구 중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하는가를 미리 결정하려는 노력이 무익한 것임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 대신에, 우리는 현재 선진국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수적 강세를 보여 주는 일차적인 수치들을 몇 개 제시하고자 한다. 1895년 독일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인구는 2,050만 명이었다. (이 숫자에는 군인과 국가 공무원,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에서 프롤레타리아는 1,250만 명이며(농업, 공업, 상업 분야의 임노동자들 및 하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가운데 농업과 공업 노동자들의 수효는 1,075만 명이다. 나머지 800만 명중의 많은 부분도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들로서 가내 공업이나 가족 단위의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농업 분야의 임노동자들만을 따로 파악할 경우 그 수효는 575만 명이다. 그리고 농업인구는 이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다. 거듭 반복해서 말하건대, 이 수치들은 1895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 후로 11년이 흘렀으므로,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 것임에 틀림없다.-즉, 1895년과 비교해서, 농촌 인구에 대한 도시 인구의 비율이 증가했을 것이며(1882년에 농촌 인구는 전체의 42%였다), 농업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공업 프롤레타리아의 비율이 증가했을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공업 노동자 1명당 차지하는 생산 자본의 양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1895년을 대상으로 한 수치들조차도 독일의 프롤레타리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나라의 지배적인 생산력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7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벨기에는 전적으로 공업 국가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인구 중에서 100명당 41명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업 분야에 고용되어 있으며 단지 21명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형태이다. 불규칙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300만 명의 고용인들 가운데 약 180만 명이, 즉 60% 가량이 프롤레타리아이다. 만일 첨예하게 분화되어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수효에 그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층들, 즉 소위 외형상으로만 독립적일 뿐 실제로는 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독립" 생산자들과 하급 장교들이나 사병들 등을 추가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공업화 과정 및 인구의 프롤레타리아 과정과 관련지어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나라는 틀림없이 영국일 것이다. 이 나라의 경우 1901년에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230만 명이었다. 반면, 상공업 및 운수업에 고용된 인구의 수는 1,250만 명이었다. 우리가 보다시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도시의 인구가 수적으로 농촌의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이처럼 엄청난 압도적인 양상은 단지 그들이 만들어 내는 막대한 양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적인 인적 구성에도 근거하는 것이다. 도시는 농촌으로부터 가장 활력적이고 지적이며 능력 있는 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단지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연령 구성을 비교해 보면 간접적인 증거가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그 자체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다. 1896년 독일의 경우 농업 인구와 공업 인구는 각각 8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연령 분포에 따라 인구를 분할해 보면, 14세와 40세 사이에 위치하는 활동력 있는 인구의 경우, 도시가 농촌보다 100만 명 이상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농촌에 남는 인구는 '노인과 어린이'들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경제 발전은 -공업의 성장, 대기업들의 증가, 도시의 성장, 프롤레타리아 일반 및 특히 농업 프롤레타리아의 성장 등- 정치 권력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력의 정복을 위한 싸움터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의 세 번째 선행 조건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정치는 사회주의의 객관적인 선행 조건들이 주관적인 선행 조건들과 서로 맞물리는 분야이다. 어떤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들 하에서 어떤 하나의 계급은 스스로 일정한 목적 -정치 권력의 쟁취 -을 추구하게 된다. 즉, 그 계급은 자신의 힘을 결집시키고 적의 힘을 가늠해 보며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프롤레타리아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주관적인 요인들 -의식, 각오, 선제주도력(이니셔티브) 등의 발전 과정 역시 자신의 고유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외에도,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때 지배계급의 정책이나 기존의 국가 제도들(군대와 계급적인 도구로서의 학교, 국가, 교회 등과 같은 것들), 그리고 국제 관계 등과 같은 많은 객관적인 요인들과 부딪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관적인 조건들 -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각오-을 다뤄 보고자 한다. 물론, 기술 수준이 사회적 노동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 경제를 보다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술에 기초한 사회적 분화가 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역할에 있어서 주된 계급으로 부각되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주의와 이해를 같이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창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계급이 자신의 객관적인 이익을 의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주의 말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다른 출구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나. 또한 이 계급이 단결해서 충분히 강력한 군대를 이룸으로써 공공연한 전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혁명을 준비할 필요성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태도일 것이다. 오직 구태의연한 블랑끼스트들만이 대중과 유리되는 고립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음모적인 조직들의 지도 하에 혁명이 성공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은 대중의 자발적이고 원초적인 폭발에 희망을 걸겠지만, 그러한 자생적인 폭발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으리라. 이들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권력의 쟁취를 혁명적인 계급의 의식적인 행동으로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많은 사회주의적인 관념론자들은(즉, 모든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하는 자들은) 프롤레타리아가 도덕적으로 재생된다는 의미로서의 사회주의를 노동자 대중에게 이야기하려 든다. 즉, 프롤레타리아와 "인류" 전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낡은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벗어 던져야 하며 애타주의(愛他主義)가 사회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로 되어야 한다는 등의 소리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며 '인간 본성'은 대단히 느리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그 말대로 라면 수세기 뒤에나 가능할 법하다. 이러한 관점은 아마도 대단히 현실적이고 진화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얄팍한 도덕론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사회주의자적인 심리가 사회주의가 도래하기 이전에 발전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이 자본주의하에서 사회주의자적인 심리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주의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을 사회주의자적인 심리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경제 활동에 이기주의적인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사회주의를 향한 노력과 투쟁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심리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심리와 무계급적인 사회주의자적 심리 사이에 아무리 많은 접촉점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심연이 둘을 여전히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착취에 맞선 공동 투쟁은 이상주의, 동지적 유대, 그리고 자기희생의 찬란한 새싹들을 돋아나게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생존을 위한 개인적인 투쟁, 언제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궁핍의 심연, 노동자들 자체 내의 계층적 분화, 아래로부터 나오는 무지한 대중들의 압력, 그리고 대중을 타락시키는 부르조아 정당들의 영향력 등은 이러한 찬란한 새싹들이 충분히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노동자는 그가 여전히 속물적인 이기주의자로 남아있을지라도,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에서 부르조아 계급의 평균적인 대표치를 능가하지 못할지라도, 경험을 통해서 그의 가장 단순한 요구나 자연적인 욕망조차도 오직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 위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상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 값할 만한 먼 훗날의 미래 세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는 일과 하등의 차이도 없는 행위이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재산의 횡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그리스도교는 더욱 더 확산되어 감에 따라 결국 국민 전체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타락하였으며 물질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즉, 박애적인 상호 가르침의 실천으로부터 교황제일주의로, 그리고 방랑의 구걸 고행으로부터 수도원의 기생주의로 변질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교는 자신이 성장해 온 환경의 사회적 조건들을 지배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환경들에 의해서 예속 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제들과 교부들의 능력이 모자랐거나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의 심리는 사회적 생활과 노동의 제반 조건들에 종속되어 있다는 냉혹한 법칙으로부터 기인된 결과였다. 그리고 교부와 사제들은 몸소 이러한 종속의 법칙을 입증시켜 주었던 것이다.
만일 사회주의가 기존 사회의 한계 내에서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도덕론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공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선행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자적인 심리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자적 심리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적인 생활 조건을 창조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와 전망/러시아에서의 노동자 정부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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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8:25:43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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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러시아에서의 노동자 정부와 사회주의</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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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객관적 선행 조건들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관한 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권력이 이전되는 것은 우리의 국민경제가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일까? 1년 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문건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 문건은 우리 당의 양대 분파의 조직들로부터 가차없이 쇄도해 들어오는 비판의 집중 포화를 받아야만 했다. 그 문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마르크스는 우리들에게 "파리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꼬뮌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 권력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고 몇 개의 법령을 공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일 것이다. 경제 체제는 정부 활동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집산주의를 향한 경제 발전의 길을 보다 쉽게 만들고 보다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이른바 최소강령으로 표현되는 개혁안들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처한 객관적인 입지 그 자체의 논리로 인해서 프롤레타리아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개혁 조치들로부터 집산주의적 조치들로 즉각 이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제와 누진적인 소득세의 도입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이것을 시행할 때조차도, 문제의 핵심은 '법'의 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반 실천적인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주된 난관은 이러한 법률 제정에 대한 반발로서 공장주들이 문을 닫아 버린 공장들을 국영 생산방식으로 조직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만 집산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상속권의 폐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또 그 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과제가 될 것이다. 화폐자본 형태로 남아 있는 자본의 잔재들이 프롤레타리아를 난처하게 하거나 그들이 운용하는 경제에 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산업자본(생산수단- 역주)의 접수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노동자 정부가 사회적 생산의 조직화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좀 더 범위를 확장해, 몰수에 관해서-보상을 하든 보상을 하지 않든 간에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보상을 해주는 몰수는 정치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다. 반면 보상이 없는 몰수는 재정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생산의 조직화의 문제일 것이다. 거듭 말하건대, 프롤레타리아 정부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닌 것이다.
생산의 사회화는 가장 어려움이 적은 분야들부터 시작될 것이다. 초기에는, 생산의 사회화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극소수의 기업들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화된 기업들은 상품의 유통 법칙에 의해서 사(私)기업들과 연결될 것이다. 사회화된 생산의 분야가 더욱 확장될수록, 그것이 지니는 장점은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갓 탄생한 정치 체제는 더욱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가 앞으로 취하게 될 경제 조치들은 더욱 대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단지 일국적인 생산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전세계의 기술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혁명 정책에 있어서 일국에 한정된 계급관계의 경험들뿐만 아니라 또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총체적인 역사적 경험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가 그들의 경제적 예속과 양립할 수 없다. 어떠한 정치적 깃발 아래 권력에 도달하였든지 간에,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주의 정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 혁명의 내적 메카니즘으로 인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부르조아지의 사회적 지배를 위한 공화주의․민주주의적인 조건들을 조성해 주는 데 국한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허황된 몽상일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는, 비록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언제나 국가의 후원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저항을 극단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며, 또한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투쟁에 엄청난 위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노동자들은 혁명 정부에게 파업자들을 원조해 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 예비군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탄압하려 드는 자본가들의 술책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또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결과들은, 정치 제도의 민주화가 달성되기 훨씬 전에 아주 신속히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사이의 장벽은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에 도달하자마자 그 즉시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다루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농업 문제의 해결이다. 그것은 러시아의 대다수 국민의 운명이 바로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과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이 취하는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의 조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장악하려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정책의 시행 속도와 그것이 취하는 형태는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들의 한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거기에는, 잠재적인 동맹 세력들이 반혁명 분자들의 대열로 넘어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조치들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농업 문제, 즉 농업의 사회관계들 속에서 규정되는 농업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토지의 문제, 즉 토지 소유의 형태에 관한 문제로만 환원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록 토지 문제의 해결이 농업발전을 미리 결정짓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최소한 프롤레타리아의 농업 정책을 미리 규정해 주는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정부가 토지에 관해서 취하는 정책은 이 정부가 농업 발전의 경로 및 농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입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토지문제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이다.
사회혁명당이 제시한 토지 문제에 관한 해결책은 모든 토지의 사회화인데, 이것이 담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럴싸해 보이는 인기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토지의 사회화란, 이 표현을 치장해 주고 있는 서구적인 포장을 벗겨 버리고 나면, '토지 사용에서의 평등'(또는 '토지 재분배')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토지의 평등한 분배라는 강령은 모든 토지의 몰수를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사유지 일반, 즉 농민 개인이 소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유지도 몰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새로 탄생할 정부가 첫 번째로 취해야 할 조치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몰수이며, 그 반면 상품 생산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관계는 여전히 사회 전체를 지배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이러한 몰수 조치의 첫 번째 '희생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농민들 자신일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농민은 자신들이 희생자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자신들에게 할당된 토지를 자신들의 개인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상환금을 지불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 보다 유복한 농민은 대단히 많은 땅을 개인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으며, 그 부담은 현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공동 소유의 토지(공유지) 및 사적 소유의 토지(사유지) 모두를 국가 소유(국유지)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새로 수립될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농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처음부터 이 정부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공동 소유의 토지와 개인 소유의 소규모 토지들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키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현재의 토지 없는 농민들과 농업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새로 수립된 정부는 공동 소유의 토지와 소토지들의 몰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분배 이후에는 국유지나 공유지가 사적 소유물처럼 경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정부는 대단히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는 혁명 정책의 지도자인 도시 프롤레타리아와 다수의 농민들을 대립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토지의 평등한 분배는 농업 노동자의 고용을 법으로써 금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임노동의 폐지는 경제 개혁의 귀착점일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적인 금지 조치로써 선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주 자본가의 임노동자 고용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보다는, 농업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것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말이다-가장 필요한 일이다. 토지의 평등한 경작이라는 계획 아래 임노동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한편으로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얄팍한 몇 조각의 땅 덩어리 위에 정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강요된 이처럼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물품들과 농기구들을 조달해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농업의 재조직화 작업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개입은 분산되어 있는 농업 노동자들을 분산된 땅 조각들 위에 묶어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토지들의 국가에 의한 경작이나 공동 경작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생산의 사회화가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만 비로소 보다 발전된 사회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따라서 임노동의 금지 조치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경작 방식의 정착은 소규모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집단경작 방식의 정착은 소규모의 자본주의적 영농방식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급자족 내지는 반자급자족적인 영농을 위한 공간은 여전히 남겨 둘 것이다. 그 같은 것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강령 속에 결코 들어 있지 않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토지의 균등 분배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그러한 계획은, 한편으로 소토지들에 대한 무의미하고 순전히 형식적인 몰수를 전제로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토지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적으로 소모적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단지 반동적이고 공상적인 저의만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적인 당의 정치적인 약화를 의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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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러시아의 경제적 조건들 속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의 것 하나만은 장담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러시아의 기술적 후진성에 걸려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 즉시로 노동자 정부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유럽 프롤레타리아들로부터의 국가적인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이는,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들의 일시적인 지배를 지속적인 사회주의 독재로 전환시켜 나아갈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서구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계급의 일시적인 지배를 사회주의 독재로 직접 전환시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명백한 것이다.
1904년, 카우츠키는 러시아의 사회 발전의 전망에 관한 논의와 보다 일찍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에서의 혁명은 그 즉시 사회주의 체제로 귀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경제적 조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은 확실히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될 것이며 일단 불붙은 투쟁의 결과로서 독일의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서유럽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로 귀결될 것이며, 동유럽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사회 발전의 단계를 축약시키고 독일의 예를 따라서 인위적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회는 그것이 밟아야 하는 발전의 단계들 중 어느 하나도 인위적으로 건너뛸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의 각 구성부분이, 보다 발전된 나라들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체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가능성 덕택에, 심지어 그들은 발전의 최첨단부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이 거추장스럽게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전통의 부담으로 시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아마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필연성의 영역을 벗어나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독일사회민주당의 지도적인 이론가인 카우츠키는 혁명이 러시아에서 먼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서구에서 먼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것이다. 그 직후에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가장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조차도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토록 엄청난 힘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의 경로는 그것의 본질적인 특징에 관한 한 이미 결정된 것이다. 불과 2~3년 전에만 하더라도 가능한 것(the possible)으로만 여겨졌던 것(러시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 - 역주)이 거의 틀림없는 것(the probable)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모든 것들은 거의 틀림없는 것이 필연적인 것(the inevitable)으로 되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평가와 전망/유럽과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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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8:26: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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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제9장 유럽과 혁명</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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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6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1848년 이래로 반세기 이상이 지났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세계 전역을 끊임없이 정복해 온 반세기였다. 또한 부르조아 반동 세력과 봉건반동 세력간의 상호협력의 반세기였다. 이 기간 동안 부르조아지는 지배하려는 광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었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 야만적으로 싸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영구 기관(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도 영구히 작동을 계속하는 기구로서, 실현 불가능한 상상의 기관-역주)을 발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장애물과 마주치기 마련이며, 그는 이것을 극복할 목적으로 항상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지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력과의 '초법적인' 갈등을 피해 가면서 자신이 장악한 국가 기구를 수정하고 재구성해 왔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영구기관을 발명하려고 헛되이 노력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마지막 장애물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지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궤도 내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마지막 장애물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충돌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계급 적대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교역을 통해 서로 결속시켜 가면서, 자본주의는 전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경제적 및 정치적 유기체로 전환시켜 왔다. 근대적인 신용 제도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결속시키고 있으며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이동성(mobility)을 자본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 이 이동성은 많은 사소한 파산들을 예방해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경제의 전반적 위기의 범위가 전례 없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모든 경제적․정치적 노력들, 자본주의적인 세계 교역, 엄청난 국채 제도, 모든 반동 세력들을 일종의 범세계적인 주식회사 형태로 결속시켜 주고 있는 개별 국가들간의 정치적 연합 등은 모든 개별적인 정치적 위기 상황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전대미문의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부르조아지는 모든 불건전한 과정들을 깊숙이 은폐해 왔으며, 모든 난관들을 우회해 왔다. 또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뒤로 미루어 왔으며, 모든 모순들을 얼렁뚱땅 넘겨 왔다. 요컨대, 부르조아지는 최종적인 결말을 뒤로 미루는 데 급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부르조아 지배의 근본적인 청산이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르조아지는 게걸스럽게 모든 반동 세력들을 부여잡았다. 그 반동 세력들의 배출처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말이다. 교황과 술탄조차도 그들의 친구에 속했던 것이다. 부르조아지가 중국 황제와 '우정'의 결속을 맺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아무런 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금고 속에 있는 돈을 줘 가면서 중국 황제를 자신들의 파수꾼으로 고용하기보다는 그의 영토를 약탈하는 것이 부르조아지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부르조아지가 자신의 국가 체제의 안정을 전(前)부르조아적인 반동 세력의 불안정한 요새에 의존하게 만들어 버렸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에다 국제적인 성격을 부여해 주며, 또한 폭넓은 시야를 열어 준다.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러시아의 정치적 해방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이 계급을 부상시킬 것이다.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 세계 자본주의를 일소하는 데에서 주창자가 될 것이며, 이것을 위해 역사는 모든 객관적 조건들을 만들어 냈다.(‘몰로뜨’(Molot:망치-역주)에 의해서 출판된 『F. 라쌀레의 배심원을 향한 연설』속에 들어 있는 저자의 서문을 참조할 것.-L.T.)
만일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일시적으로나마 권력을 장악한 후에 자신의 주도하에 혁명을 계속해서 유럽 지역으로 전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의 봉건적․부르조아적 반동 세력들 때문에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러시아 혁명이 유럽의 낡은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할 방법들을 미리 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한가한 짓일 것이다. 그러한 방법들은 전혀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혁명적인 동유럽과 혁명적인 서유럽간의 고리로서 폴란드를 예로 들어보자. 물론, 이 예는 우리의 생각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어떤 현실적인 예언은 아니다.
러시아 혁명의 승리는 폴란드에서의 혁명의 필연적인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러시아가 통치하는 폴란드내의 10개 주(州)에 혁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필연적으로 갈리치아(Galicia)와 뽀즈난(Poznan)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호엔쫄레른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부들은 폴란드 국경 쪽으로 군대를 급파함으로써 응수할 것이다. 그 군대는 물론 폴란드의 중심부, 즉 바르샤바로 진군해 들어가 혁명 세력을 진압할 목적인 것이다. 러시아 혁명이 자신의 서쪽에 위치한 혁명의 전위를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군대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헬름 2세의 정부 및 프란쯔 요세프의 정부에 맞서는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러시아 혁명 정부의 편에서는 자기방어의 행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자기 나라의 군대들이 반혁명 원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잠잠한 채로 숨죽이고 있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봉건적․부르조아적 독일과 혁명적 러시아간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독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단언이 너무 낙관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독일 노동자들과 반동들로 하여금 서로 공개적인 힘의 대결을 벌이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이보다 더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어디 한 번 생각해 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10월 내각(1905년 혁명 당시 짜르가 대중을 무마할 목적으로 내세운 정부, 준자유주의자 위떼가 수상으로 있었다. - 역주)이 갑자기 폴란드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그러한 조치는 직접 베를린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대단히 그럴 듯한 소문이 떠돌아 다녔다. 두마 해산 직전에 정부 기관지들은 베를린과 비엔나 사이의 협상에 관해 보도했다. 그것은 이 두 나라 정부가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러시아의 내정에 무력적인 개입을 할 의도가 있다는 보도였으며, 물론 정부는 그것을 민중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장관들이 아무리 그 사실을 부인해도 그것은 이러한 보도가 안겨 준 충격을 상쇄할 수 없었다. 서로 인접한 이들 세 나라의 궁전 안에서는 잔혹한 반혁명적인 복수의 음모가 획책되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밖에 어떤 다른 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혁명의 불꽃이 자기들 나라의 국경을 넘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반봉건적인 군주 체제가 수동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러시아 혁명은, 비록 그 때까지 승리가 요원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폴란드를 거쳐 갈리치아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올해 5월 르보프(Lvov)에서 열린 폴란드 사회민주당의 회합에서 다신스끼(Daszynski)는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이다. "일 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현재 갈리치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이처럼 거대한 농민 운동은 오스트리아 전역을 진동시켰던 것이다. 즈바라즈(Zbaraz)에서는 사회민주당원이 지방 의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농민들은 "적기"라는 이름의 일종의 사회혁명당적인 농민 신문을 간행하고 있으며, 3만여 명의 건장한 농민들이 참가한 대규모의 대중 집회들이 열리고 있고, 적기와 혁명가(革命歌)로 뒤덮인 행렬이 갈리치아 지방의 마을들을 활보하고 있다. 이 마을들은 이전에는 그토록 조용하고 냉담했건만‥‥‥. 러시아로부터 토지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함성이 가난에 찌든 이 농민들에게 와 닿을 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년 전 폴란드의 사회주의자 루스냐(Lusnia)와의 논쟁에서, 카우츠키는 러시아가 더 이상 폴란드의 발 밑을 위협하는 장전된 포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폴란드를 야만적인 모스크바가 지배하는 초원을 파고 들어가는, 혁명적인 유럽의 동부군(東部軍)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츠키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혁명이 전개되고 또 그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 "폴란드 문제는 다시금 날카롭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루스냐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것은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항하는 것이 될 것이다. 폴란드가 혁명의 대의에 봉사하는 한, 폴란드의 임무는 러시아에 맞서 혁명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확산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정작 카우츠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실현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인 폴란드만이 유럽 혁명의 유일한 출발점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조아지가 대내 및 대외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을 용의주도하게 기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밀어 넣은 부르조아 정부들은 국제 정치의 복잡한 분규를 단칼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전쟁에 국민들의 본질적인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나 아니면 지지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최후의 몸부림에 빠져 있는 정부만이 오직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싸움터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정치문화, 군사기술, 보통선거, 징병제 등의 조건하에서는, 오직 정부에 대한 국민의 깊은 신뢰나 정부의 광적인 모험주의만이 서로 다른 두 국민을 충돌로 몰아넣을 수 있다. 1870년 보불전쟁 당시에, 한쪽에는 독일의 프러시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비스마르크가 있었으며, 다른 한쪽에는 파렴치하고 무기력하며 국민에게 경멸을 받고 있는 나폴레옹 3세의 정부가 있었다.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결국 독일 민족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모든 독일인들은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나폴레옹 3세의 정부는 자신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모험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였던 것이다. 러일전쟁에서도 이와 동일한 배역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에는 일본 천황 미까도의 정부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그 때까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방해를 받지 않은 채로 극동에서 일본 자본의 지배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이미 몰락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패배를 해외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만회하려고 애쓰는 전제적인 정부가 있었던 것이다.
노후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적' 요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나의 전체로서의 부르조아 사회의 요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현재 지배하고 있는 부르조아지만이 그것의 수호자로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민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대중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든가, 피압박 민족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인접 국가의 야만적인 국내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명분조차도 어떤 하나의 부르조아 정부가 해방적 및 그러므로 국민적 성격을 띠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지는 못한다. 한편, 때때로 정부들을 부추겨서 세계를 상대로 요란한 군사적 시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자본가적 약탈에 관한 이해관계는 대중 속에서 아무런 반응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르조아지는 국민적 전쟁을 선전포고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반국민적 전쟁이 어떠한 것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최근의 두 경험으로부터-남아프리카와 극동에서의 경험으로부터-명확히 알 수 있다.
영국에서의 제국주의적인 보수당의 참패는 궁극적으로는 보어전쟁(Boer War)의 교훈 때문이 아니다. 제국주의 정책이 맞이하게 될 훨씬 더 심각하고 위협적인-부르조아지에 대해서 -결말은 영국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적 자결권의 요구이다. 왜냐하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프롤레타리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일전쟁의 결과가 러시아 정부에 끼친 영향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1905년 혁명-역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유럽의 정부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독자적인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한 이래로 전쟁이냐 혁명이냐 하는 양자택일적인 상황을 프롤레타리아에게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해 왔다. 프롤레타리아의 반란에 대한 바로 이러한 공포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군사비를 승인하면서 조차도 부르조아 정당들은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위한 엄숙한 선언문들을 발표하고, 국제사법재판소나 심지어 유럽합중국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졸렬한 선언문들은 결코 국가간의 적대관계나 군사적인 충돌을 일소할 수 없다.
보불전쟁 이후 유럽에서 출현한 무장된 평화는 일종의 힘의 균형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균형은 터키의 신성불가침성, 폴란드의 분할, 잡다한 민족들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보존을 전제로 했다. 뿐만 아니라, 머리 끝까지 무장한 러시아의 전제주의를 유럽 반동 세력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제주의가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인위적으로 유지되어 온 균형 체제는 러일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가차없는 타격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이러한 힘의 공조체제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 결과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다. 다른 한편, 일본의 성공은 자본가 부르조아지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시켰다. 특히, 현대 정치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주식 시장들을 자극시켰다. 유럽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다. 이제 어느 곳에서나 분쟁의 위험이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들을 완화시켜 왔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단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유럽에서의 혁명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러일전쟁 동안 프랑스 사회당은, 만일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 전제주의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에게 가장 단호한 행동들-반란까지도-을 취하라고 부추기는 셈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모로코를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충돌 일보 직전에 있던 1906년 3월, 사회주의자 인터내셔널의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전쟁의 궁극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는 최상의 행동 방법을 동원해서 인터내셔널의 모든 사회주의자 당들과 조직화된 전체 노동계급이 전쟁을 예방하거나 또는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단지 하나의 결의였을 뿐이다. 이 결의가 갖는 실제적인 의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조아지는 그러한 시험을 회피할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지에게는 불행스럽게도 국제관계의 논리(국제적 이해관계-역주)가 외교의 논리(전쟁을 예방하려는 외교적 노력-역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관료 집단에 의한 국사 운영의 누적된 잘못으로 인해서 파탄이 오든지, 아니면 혁명 정부가 구체제의 죄악에 대한 지불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파탄이 오든지, 여하튼 러시아 국가의 파산은 프랑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정치적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급진주의자들은 직접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또한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기능도 떠맡아 왔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의 파산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재정적 위기는 그 즉시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형태로 프랑스에서 재현될 것이며,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만 그러한 위기가 종식될 수 있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폴란드에서의 혁명을 통해서, 아니면 유럽 전쟁의 결과로써, 또는 러시아 국가의 파산으로 인해서, 혁명은 노쇠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유럽의 영토를 가로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나 국가의 재정적 파산과 같은 외적인 사건들의 압력이 없다 할지라도, 혁명은 계급투쟁의 극단적인 첨예화의 결과로서 유럽 어느 한 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최초로 혁명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이 한 가지는 분명한데, 그것은 근래에 와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서 계급간의 모순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준절대주의적인 헌법의 틀 내에서의 독일사회민주당의 엄청난 성장은 냉혹한 필연성에 의해 프롤레타리아를 봉건․부르조아 군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싸움으로 인도할 것이다. 정치적 쿠데타에 맞서 총파업으로 대항한다는 문제는 작년에 독일 프롤레타리아의 정치 활동에서 핵심 문제들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권력이 급진주의자들에게 이양됨으로써 모든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는 민족주의 및 교권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부르조아 정당들과 협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지나간 혁명들이 남겨 놓은 불멸의 전통들을 풍부히 지니고 있는 사회당과, 급진주의의 가면 뒤에 자신을 은폐하고 있는 보수 부르조아지는 이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세기 동안이나 두 개의 부르조아 정당이 규칙적으로 의회정치의 시소게임을 벌여 온 영국에서도 모든 일련의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프롤레타리아가 최근 정치적 독자성의 길로 접어들었다. 즉, 이미 시작된 7개 단체의 동맹으로의 발전이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독일에서는 40년이 걸린 반면, 막강한 노동조합들이 있으며 또한 경제적 투쟁의 경험이 풍부한 영국의 노동계급은 단시일 내에 대륙의 사회주의자 투사들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혁명이 유럽의 프롤레타리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것은 유럽 반동 세력의 주된 힘인 러시아의 절대주의를 분쇄하는 것 이외에도 유럽 노동계급의 의식과 정신 속에 혁명을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들을 창출해 줄 것이다.
사회주의자 당의 임무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사회적 관계들을 혁명적으로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의식을 혁명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으며 또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의 대열을 조직하고 선동하는 작업에 일종의 내적 타성이 붙어 있다. 유럽의 사회주의자 정당들 내에서는, 그리고 특히 그들 중 가장 규모가 큰 독일사회민주당 내에서는, 보다 많은 대중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조직화되고, 훈련되어 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일종의 보수적인 견해들이 성장해 오고 있다. 이 결과,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경험을 구현하는 조직으로서의 사회민주당은 어느 순간에는 노동자들과 부르조아 반동간의 공개적인 싸움에 직접적인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당의 임무를 사회주의 선전 활동에만 국한시키는 보수주의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권력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직접 투쟁을 만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지니는 엄청난 영향력 덕택에 그러한 유럽 사회주의자 정당의 판에 박힌 듯한 일상 활동과 보수주의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 반동간의 공개적인 힘겨루기의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작센 및 프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보통선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10월 총파업(1905년 혁명 당시의 사건-역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보다 첨예화되었다. 동구에서의 혁명은 서구의 프롤레타리아들을 혁명적 이상주의로 감염시킬 것이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적을 상대로 '러시아식으로‘ 응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만일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지 부르조아 혁명적인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였다면, 그들은 전세계 반동 세력들의 조직적인 적대 행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들로부터 조직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자신들의 능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고립될 경우,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농민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어쩔수없이 반혁명에 의해서 분쇄 당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의 운명과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 혁명 전체의 운명을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운명과 연계시키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부르조아 혁명적인 상황들의 돌발적인 결합에 의해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에게 그 엄청난 국가 권력이 주어질 경우, 그들은 전세계의 자본주의에 대한 계급투쟁과 자신들의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쟁취한 국가 권력과 더불어서 그리고 배후의 반혁명과 전면의 유럽 반동 세력 사이에 위치해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전세계의 모든 동지들에게 이전부터 외쳐 온 구호를 전파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최후의 공격을 위한 호소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합시다!
평가와 전망/권력을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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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T19:09:04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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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평가와 전망]]
제10장 권력을 위한 투쟁</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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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right">(『나셰 슬로보』(Nashe Slovo ;우리의 말)로부터, 파리, 1915. 10. 17.) </p>
우리의 강령과 전술에 대한 문건 하나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의 제목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직면한 임무들-러시아에 있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악셀로뜨(P. Axelrod), 아스뜨로프(Astrov), 마르띠노프(A, Martynov), 마르또프(L. Martov), 그리고 셈꼬프스끼(S. Semkovsky)의 서명이 들어 있다.
이 "편지"에는 혁명의 문제가 대단히 일반적인 형태로 요약되어 있는데, 저자들이 전쟁에 의해 야기된 상황에 대한 서술로부터 정치적 전망과 전술적 결론들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것이 지니는 명확함과 정확성이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용어들 자체도 산만해지고 사회적 정의들도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볼 때, 두 가지의 분위기가 러시아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조국 방위"에 대한 관심의 고조이며-로마노프 왕가로부터 쁠레하노프에 이르기까지-, 둘째 전반적인 불만의 고조-정부에 반대하는 관료 정치가 프론데(Fronde)로부터 빈번히 발생하는 거리에서의 폭동에 이르기까지-이다. 이처럼 확대되어 가고 있는 두 가지 분위기들로 인해서 또한 일종의 환상이 야기되고 있다. 즉, 조국 방위라는 대의로 인해서 장차 민중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 혁명"의 문제가 불명확한 형태로 제기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분위기의 팽배에 있는 것이다. '민중 혁명'을 형식적으로나마 '조국 방위'에 대한 문제와 대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조차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재의 전쟁 자체는 러시아가 겪은 일련의 패배들과 더불어 혁명의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것을 해결해 줄 어떠한 혁명세력도 발생시키지 못했다. 우리를 위한 역사는 바르샤바가 바바리아 대공(The Prince of Bavaria)에게 항복한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혁명적 모순들과 제반 사회세력들은 우리가 1905년 당시에 처음으로 목격했던 바와 동일한 것들이다. 단지 그 외양만이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많이 달라졌을 뿐이다. 전쟁은 오직 현 체제의 객관적인 파산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을 뿐이다. 또 그와 동시에, 사회의 의식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즉, '모든'사람들은 힌덴부르크(독일군 총사령관-역주)에게 대항하겠다는 욕망과 더불어 ‘6월 3일 체제'(스똘르이삔의 주도 아래 1907년 6월 3일의 쿠데타로 들어선 반동 체제-역주)에 대한 증오로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민의 전쟁'을 조직하는 일은 애초부터 짜르의 경찰과 부딪쳤으며, 이것은 따라서 러시아의 '6월 3일 체제'는 하나의 현실인 반면 '인민의 전쟁'이라는 것은 한낱 허구임을 명백히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민중 혁명'의 방식은 쁠레하노프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경찰론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만일 그의 뒤에 께렌스끼(Kerensky), 밀류꼬프(Milyukov), 구치꼬프(Guchkov) 및 일반적으로 비혁명적이고 반혁명적인 국민-민주주의자들과 국민-자유주의자들이 서 있지 않다면 쁠레하노프야말로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일종의 허깨비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편지"가 국민의 계급적 분열이나, 국민은 혁명을 통해서 전쟁의 재앙과 현 체제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점을 간과할 리는 없다. "국수주의자들과 10월당원들(Octobrist), 진보주의자들, 입헌주의자들, 기업가들과 그리고 급진적 지식인들의 일부조차도(!) 모두 한 목소리로 현재의 관료 체제는 나라를 방어하는 데 무능력하다고 외치고 있으며, 또한 조국 수호의 대의를 위해 모든 사회 세력들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수호라는 대의명분 아래서 현재 러시아의 통치권자들, 관료들, 귀족들 그리고 장군들과의 단결“을 상징하는 이 같은 입장의 반혁명적 성격과 관련해서 편지는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온갖 종류의 부르조아 애국자들의 반혁명적 입장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는 사회주의자 애국자들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지1은 이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 사회민주당은 가장 일관된 입장을 지닌 가장 혁명적인 당일 뿐만 아니라 또한 러시아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혁명적인 당이다.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나란히, 혁명적인 방법들을 실천하는 데 보다 덜 단호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또한 비혁명적인 정당들이 서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혁명적인 방식으로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민주당은 '전반적인 불만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정치의 무대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첫 번째 결론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이 계급은 아니다. 어떤 당의 입장과 그 당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 계급의 이익 사이에 일종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은 후에 심각한 모순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당의 진로가 대중의 감정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당의 구호나 전술과 같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한 그다지 믿을 수도 없는 요소들에 의거해서 그 당의 성격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사회적 구조, 계급간의 세력 관계, 발전의 경향과 같은 보다 안정된 역사적 요인들에 의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편지"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1915년의 러시아 상황에서 "민중 혁명"이란 이 말은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저자들은 단순하게도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와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프롤레타리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대체 "민주주의자들"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의 정당이라도 되는가? 위에서 이야기된 바로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들은 대중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대중 말인가? 명백히 그들은 중소 상공업자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농민들이다.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들일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기와 정치적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일련의 논설들을 통해서 우리는 혁명에 있어서 이들과 같은 사회 세력들이 지닐 수 있는 비중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제시했다. 1905년 혁명의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1905년 당시에 이루어진 세력 관계 내에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즉, 그러한 변화들이 민주주의자들(부르조아지)에게 유리한 것들이었는가 아니면 불리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이 문제는 혁명의 전망과 프롤레타리아의 전술들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사적 문제인 것이다. 러시아에서 1905년 이래로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은 더욱 세력이 강화되어 왔는가 아니면 훨씬 더 몰락해 왔는가? 과거에 우리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논쟁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사림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혁명적인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조아 국민 혁명은 러시아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국민 전쟁을 위한 시대가 지나가 버렸듯이 국민 혁명을 위한 시대도 지나가 버린 것이다. 국민 전쟁과 국민 혁명 사이에는 내적인 연관이 있다. 현재 우리는 식민지 정복을 위한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한 국내에서는 일정한 확고한 체제의 정립을 전제로 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국주의는 부르조아 국민국가를 구체제와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조아 국민국가와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1905년 혁명에서 중소 상공업자들은 이미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계층의 사회적 비중이 훨씬 더 쇠퇴해 왔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과거 다른 나라들의 경제 발전 과정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격렬하고 가혹하게 중간 계층들을 다루어 온 것이다. 물론 지식인들의 경우는 수적으로 성장했으며 또한 그들의 경제적 역할도 증대해 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이 과거에는 환상적으로나마 지니고 있었던 “지식인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이제 지식인들의 사회적 의의는 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부르조아 여론을 조직화하는 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와 물질적으로 연계됨으로 인해서 제국주의적인 경향으로 충일되어 있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급진적 지식인들의 일부조차도‥‥‥ 조국 방위의 대의를 위해 모든 사회 세력들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편지"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즉, 급진적 지식인들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 전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급진적 지식인들 전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의 상당 부분까지도-비록 다수는 아닐지라도-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식인들의 성격을 보다 짙게 색칠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자”들의 대열을 과대평가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공업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비중은 훨씬 더 쇠진했으며 지식인들은 그들의 혁명적 입장을 포기해 버렸다. 도시의 민주주의자들은 혁명적 인자로서 거론될 가치조차도 없다. 오직 농민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악셀로뜨나 마르또프도 농민의 독자적인 혁명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혹시 이 두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지난 10년 동안 농민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계급 분화로 인해서 농민의 그러한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가정은 모든 이론적 귀결과 모든 역사적 경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편지"는 어떠한 종류의 "민주주의자“들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저자들은 "민중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헌의회라는 구호는 혁명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금 혁명적 상황이 존재하는가? 물론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른바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탄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저자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이제 제정 체제를 청산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그 반대로, 만일 현재의 전쟁이 실로 명확하게 드러내 준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나라에는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내의 혁명적인 문제들을 제국주의를 통해서 해소시켜 보려는 러시아의 '6월 3일 체제'의 시도는 명백히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는 '6월 3일 체제' 내에서 책임을 맡고 있거나 혹은 반쯤 책임을 맡고 있는 정당들이 혁명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사적 대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혁명의 문제는 지배계급을 더 한층 제국주의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이 나라에서 유일한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중요성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6월 3일 체제’ 내의 결속은 내부적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서 약화되고 분열되었다. 이것은 10월당원들과 입헌주의자들이 권력을 혁명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관료 집단들과 귀족의 거점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적 압력에 저항하는 정부 권력이 일정 기간 동안은 명백히 약화되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
제정과 관료 체제의 신용은 실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싸우지도 않은 채로 권력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마의 해산 및 최근의 내각 개편은 이러한 지레짐작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모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관료 체제의 불안정한 정책은 사회민주당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결집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러한 관료 체제의 불안정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하층 계급들은 더욱 더 지치고, 기만당하고, 불만스럽고 분노에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이라는 한 독자적인 세력이 프롤레타리아와 나란히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세력(어떤 독자적인 혁명적 민주주의-역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나 지도적인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층 계급들의 심각한 불만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압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출현을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리고 쁘띠부르조아지와 농민의 수동성과 한계에 순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 더욱 더 단호하고 가차없는 것이 되어 끝까지 나아가려는 각오, 즉 권력 쟁취를 위한 그들의 각오가 더욱 확실해질수록,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대중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물론, "토지의 몰수" 등과 같은 단순한 구호들을 앞세움으로써 이루어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부의 붕괴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군대의 경우는 훨씬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사병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지금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가 아니라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쟁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확신이 설 경우에만 비로소 이 혁명적 계급을 향해 경도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일련의 패배들로 인해서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혁명의 문제-즉 정치 권력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점차적인 해체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 및 농촌의 대중 속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혁명적 인자는 바로 프롤레타리아인 것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이점은 1905년 당시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일반적인 사실인 것이다.
"편지"는 어느 한 구절에선가 문제의 이러한 핵심에 접근하는 듯이 보였다. 즉,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 노동자들은 "짜르의 6월 3일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이러한 국민적 투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투쟁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는 이미 바로 위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만일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 단순히 선진 노동자들은 너그럽게-스스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 하는 질문도 없이-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 과정에 걸쳐-특히 그것이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즉, 이 투쟁에서 승리할 경우 권력은 투쟁을 지도해 온 계급, 즉 사회민주주의자 프롤레타리아에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임시혁명정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한낱 공허한 문구로서, 장차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어떤 종류의 내용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 혁명 정부, 즉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권력 쟁취인 것이다. 국민 제헌의회, 공화국 수립, 하루 8시간 노동제, 지주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몰수 등의 요구들은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 민족 자결권, 유럽합중국 등의 요구들과 더불어서 사회민주당의 선동 활동 가운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 형태(제헌의회, 공화국, 합중국 등과 같은)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 정부가 내포하는 사회적 내용의 문제로서 말이다. 프롤레타리아가 권력 쟁취를 위해 싸울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헌의회 및 토지 몰수의 요구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든 직접적인 혁명적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프롤레타리아가, 제정을 고수하려는 자들의 손아귀로부터 권력을 무력으로써 탈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혁명 과정의 속도(템포 혹은 리듬-역주)는 특별한 문제이다. 그것은 군사적, 정치적, 일국적 및 국제적인 많은 요인들에 달려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혁명의 과정을 지체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으며, 혁명 승리를 용이하게 만들거나 혹은 또 다른 패배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조건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길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또한 용의주도하게 그 길을 밟아 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롤레타리아는 환상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지금까지 고통받아 온 전 역사에 걸쳐서 가장 해로운 환상은 언제나 타 계급들에 대한 신뢰 및 의존이었던 것이다.
관동별곡
1778
5059
2006-10-08T03:13:16Z
에멜무지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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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관동별곡(關東別曲)</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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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정철|정철]]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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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 처음}}
: 江강湖호애 病병이 깁퍼 竹듁林님의 누엇더니,
: 關관東동 八팔百ᄇᆡᆨ 里니에 方방面면을 맛디시니,
: 어와 聖셩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ᄒᆞ다.
: 延연秋츄門문 드리ᄃᆞ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ᄇᆞ라보며,
: 下하直직고 믈너나니 玉옥節졀이 알ᄑᆡ 셧다.
: 平평丘구驛역 ᄆᆞᆯ을 ᄀᆞ라 黑흑水슈로 도라드니,
: 蟾셤江강은 어듸메오, 雉티岳악이 여긔로다.
: 昭쇼陽양江강 ᄂᆞ린 믈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 孤고臣신去거國국에 白ᄇᆡᆨ髮발도 하도 할샤.
: 東동州ᄌᆔ 밤 계오 새와 北븍寬관亭뎡의 올나ᄒᆞ니,
: 三삼角각山산 第뎨一일峰봉이 ᄒᆞ마연 뵈리로다.
: 弓궁王왕 大대闕궐 터희 烏오鵲쟉이 지지괴니,
: 千쳔古고 興흥亡망을 아ᄂᆞᆫ다, 몰ᄋᆞᄂᆞᆫ다.
: 淮회陽양 녜 일홈이 마초아 ᄀᆞᄐᆞᆯ시고.
: 汲급長댱孺유 風풍彩ᄎᆡ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
: 營영中듕이 無무事ᄉᆞᄒᆞ고 時시節졀이 三삼月월인 제,
: 花화川쳔 시내길히 楓풍岳악으로 버더 잇다.
: 行ᄒᆡᆼ裝장을 다 ᄯᅥᆯ티고 石셕逕경의 막대 디퍼,
: 百백川쳔洞동 겨ᄐᆡ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 銀은 ᄀᆞᄐᆞᆫ 무지게, 玉옥 ᄀᆞᄐᆞᆫ 龍룡의 초리.
: 섯돌며 ᄲᅮᆷᄂᆞᆫ 소ᄅᆡ 十십里리의 ᄌᆞ자시니,
: 들을 제ᄂᆞᆫ 우레러니 보니ᄂᆞᆫ 눈이로다.
: 金금剛강臺ᄃᆡ ᄆᆡᆫ 우層층의 仙션鶴학이 삿기 치니,
: 春츈風풍 玉옥笛뎍聲셩의 첫ᄌᆞᆷ을 ᄭᅵ돗던디,
: 縞호衣의玄현裳샹이 半반空공의 소소 ᄯᅳ니,
: 西셔湖호 녯 主쥬人인을 반겨셔 넘노ᄂᆞᆫ ᄃᆞᆺ.
: 小쇼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 正졍陽양寺ᄉᆞ 眞진歇헐臺ᄃᆡ 고텨 올나 안ᄌᆞᆫ마리,
: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 어와, 造조化화翁옹이 헌ᄉᆞ토 헌ᄉᆞᄒᆞᆯ샤.
: ᄂᆞᆯ거든 ᄯᅱ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 芙부蓉용을 고잣ᄂᆞᆫ ᄃᆞᆺ, 白ᄇᆡᆨ玉옥을 믓것ᄂᆞᆫ ᄃᆞᆺ,
: 東동溟명을 박차ᄂᆞᆫ ᄃᆞᆺ, 北북極극을 괴왓ᄂᆞᆫ ᄃᆞᆺ.
: 놉흘시고 望망高고臺ᄃᆡ, 외로올샤 穴혈望망峰봉이
: 하ᄂᆞᆯ의 추미러 므ᄉᆞ 일을 ᄉᆞ로리라
: 千쳔萬만劫겁 디나ᄃᆞ록 구필 줄 모ᄅᆞᄂᆞᆫ다.
: 어와 너여이고, 너 ᄀᆞᄐᆞ니 ᄯᅩ 잇ᄂᆞᆫ가.
: 開ᄀᆡ心심臺ᄃᆡ 고텨 올나 衆듕香향城셩 ᄇᆞ라보며,
: 萬만二이千쳔峰봉을 歷녁歷녁히 혀여ᄒᆞ니
: 峰봉마다 ᄆᆡᆺ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긔운,
: ᄆᆞᆰ거든 조티마나 조커든 ᄆᆞᆰ디 마나.
: 뎌 긔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ᄆᆞᆫᄃᆞᆯ고쟈.
: 形형容용도 그지업고 體톄勢셰도 하도 할샤.
: 天텬地디 삼기실 제 自ᄌᆞ然연이 되연마ᄂᆞᆫ,
: 이제 와 보게 되니 有유情정도 有유情정ᄒᆞᆯ샤.
: 毗비盧로峰봉 上샹上샹頭두의 올라 보니 긔 뉘신고.
: 東동山산 泰태山산이 어ᄂᆞ야 놉돗던고.
: 魯노國국 조븐 줄도 우리ᄂᆞᆫ 모ᄅᆞ거든,
: 넙거나 넙은 天텬下하 엇ᄯᅵᄒᆞ야 젹닷 말고.
: 어와 뎌 디위ᄅᆞᆯ 어이ᄒᆞ면 알 거이고.
: 오ᄅᆞ디 못ᄒᆞ거니 ᄂᆞ려가미 고이ᄒᆞᆯ가.
: 圓원通통골 ᄀᆞᄂᆞᆫ 길로 獅ᄉᆞ子ᄌᆞ峰봉을 ᄎᆞ자가니,
: 그 알ᄑᆡ 너러바회 化화龍룡쇠 되어셰라.
: 千쳔年년 老노龍룡이 구ᄇᆡ구ᄇᆡ 서려 이셔,
: 晝듀夜야의 흘녀 내여 滄창海ᄒᆡ예 니어시니,
: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ᄅᆞᆯ 디련ᄂᆞᆫ다.
: 陰음崖애예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ᄉᆞ라.
: 磨마訶하衍연 妙묘吉길祥샹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 외나모 ᄡᅥ근 ᄃᆞ리 佛블頂뎡臺ᄃᆡ 올라ᄒᆞ니,
: 千쳔尋심絶졀壁벽을 半반空공애 셰여 두고,
: 銀은河하水슈 한 구ᄇᆡᄅᆞᆯ 촌촌이 버혀 내여,
: 실ᄀᆞ티 플텨이셔 뵈ᄀᆞ티 거러시니,
: 圖도經경 열 두 구ᄇᆡ, 내 보매ᄂᆞᆫ 여러히라.
: 李니謫뎍仙션 이제 이셔 고텨 의논ᄒᆞ게 되면,
: 廬녀山산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 ᄒᆞ려니.
: 山산中듕을 ᄆᆡ양 보랴, 東동海ᄒᆡ로 가쟈ᄉᆞ라.
: 籃남輿여 緩완步보ᄒᆞ야 山산映영樓누의 올나ᄒᆞ니
: 玲녕瓏농 碧벽溪계와 數수聲셩啼뎨鳥됴ᄂᆞᆫ 離니別별을 怨원ᄒᆞᄂᆞᆫ ᄃᆞᆺ
: 旌졍旗긔를 ᄯᅥᆯ티니 五오色ᄉᆡᆨ이 넘노ᄂᆞᆫ ᄃᆞᆺ,
: 鼓고角각을 섯부니 海ᄒᆡ雲운이 다 것ᄂᆞᆫ ᄃᆞᆺ.
: 鳴명沙사긴 니근 ᄆᆞᆯ이 醉ᄎᆔ仙션을 빗기 시러,
: 바다ᄒᆞᆯ 겻ᄐᆡ 두고 海ᄒᆡ棠당花화로 드러가니,
: 白ᄇᆡᆨ鷗구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ᄂᆞᆫ.
: 金금난窟굴 도라드러 叢총石셕亭뎡 올라ᄒᆞ니,
: 白ᄇᆡᆨ玉옥樓누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 工공倕슈의 셩녕인가, 鬼귀斧부로 다ᄃᆞᄆᆞᆫ가.
: 구ᄐᆞ야 六뉵面면은 므어슬 象샹톳던고.
: 高고城셩을란 뎌만 두고 三삼日일浦포ᄅᆞᆯ ᄎᆞ자가니,
: 丹단書셔ᄂᆞᆫ 宛완然연ᄒᆞ되 四ᄉᆞ仙션은 어ᄃᆡ 가니.
: 예 사흘 머믄 後후의 어ᄃᆡ 가 ᄯᅩ 머믈고.
: 仙션遊유潭담 永영郎냥湖호 거긔나 가 잇ᄂᆞᆫ가.
: 淸쳥澗간亭뎡 萬만景경臺ᄃᆡ 몃 고ᄃᆡ 안돗던고,
: 梨니花화ᄂᆞᆫ ᄇᆞᆯ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 洛낙山산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샹臺ᄃᆡ예 올라 안자,
: 日일出츌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ᄒᆞ니,
: 祥샹雲운이 집픠ᄂᆞᆫ 동, 六뉵龍뇽이 바퇴ᄂᆞᆫ 동,
: 바다ᄒᆡ ᄯᅥ날 제ᄂᆞᆫ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 天텬中듕의 티ᄯᅳ니 毫호髮발을 혜리로다.
: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 詩시仙션은 어ᄃᆡ 가고 咳ᄒᆡ唾타만 나ᄆᆞᆺᄂᆞ니.
: 天텬地디間간 壯장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ᄒᆞᆯ셔이고.
: 斜샤陽양 峴현山산의 躑텩躅튝을 므니ᄇᆞᆯ와
: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ᄂᆞ려가니,
: 十십里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텨 다려,
: 長댱松숑 울흔 소개 슬ᄏᆞ장 펴뎌시니,
: 믈결도 자도 잘샤 모래ᄅᆞᆯ 혜리로다.
: 孤고舟쥬 解ᄒᆡ纜람ᄒᆞ야 亭뎡子ᄌᆞ 우ᄒᆡ 올나가니,
: 江강門문橋교 너믄 겨ᄐᆡ 大대洋양이 거긔로다.
: 從둉容용ᄒᆞᆫ댜 이 氣긔像샹, 闊활遠원ᄒᆞᆫ댜 뎌 境경界계,
: 이 도곤 ᄀᆞᄌᆞᆫ ᄃᆡ ᄯᅩ 어듸 잇닷 말고.
: 紅홍粧장 古고事ᄉᆞᄅᆞᆯ 헌ᄉᆞ타 ᄒᆞ리로다.
: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風풍俗쇽이 됴흘시고,
: 節졀孝효旌졍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 ᄒᆞᆯ다.
: 眞진珠쥬館관 竹듁西셔樓루 五오十십川쳔 ᄂᆞ린 믈이
: 太태白ᄇᆡᆨ山산 그림재ᄅᆞᆯ 東동海ᄒᆡ로 다마 가니,
: ᄎᆞᆯ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멱의 다히고져.
: 王왕程뎡이 有휴限ᄒᆞᆫᄒᆞ고 風풍景경이 못 슬믜니,
: 幽유懷희도 하도 할샤, 客ᄀᆡᆨ愁수도 둘 듸 업다.
: 仙션사ᄅᆞᆯ ᄯᅴ워 내여 斗두牛우로 向향ᄒᆞ살가,
: 仙션人인을 ᄎᆞᄌᆞ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 天텬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뎡의 올은말이,
: 바다 밧근 하ᄂᆞᆯ이니 하ᄂᆞᆯ 밧근 므서신고.
: ᄀᆞᆺ득 노ᄒᆞᆫ 고래, 뉘라셔 놀내관ᄃᆡ,
: 블거니 ᄲᅳᆷ거니 어즈러이 구ᄂᆞᆫ디고.
: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六뉵合합의 ᄂᆞ리ᄂᆞᆫ ᄃᆞᆺ,
: 五오月월 長댱天텬의 白ᄇᆡᆨ雪셜은 므ᄉᆞ 일고.
: 져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낭이 定뎡ᄒᆞ거ᄂᆞᆯ,
: 扶부桑상 咫지尺쳑의 明명月월을 기ᄃᆞ리니
: 瑞셔光광 千쳔丈댱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고야.
: 珠쥬簾렴을 고텨 것고, 玉옥階계ᄅᆞᆯ 다시 쓸며,
: 啓계明명星셩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 白ᄇᆡᆨ蓮년花화 ᄒᆞᆫ 가지ᄅᆞᆯ 뉘라셔 보내신고.
: 일이 됴흔 世세界계 ᄂᆞᆷ대되 다 뵈고져.
: 流뉴霞하酒쥬 ᄀᆞ득 부어 ᄃᆞᆯᄃᆞ려 무론 말이,
: 英영雄웅은 어ᄃᆡ 가며, 四ᄉᆞ仙션은 긔 뉘러니,
: 아ᄆᆡ나 맛나 보아 녯 긔별 뭇쟈 ᄒᆞ니,
: 仙션山산 東동海ᄒᆡ예 갈 길히 머도 멀샤.
: 松숑根근을 볘여 누어 픗ᄌᆞᆷ을 을픗 드니,
: ᄭᅮᆷ애 ᄒᆞᆫ 사ᄅᆞᆷ이 날ᄃᆞ려 닐온 말이,
: 그ᄃᆡᄅᆞᆯ 내 모ᄅᆞ랴, 上샹界계예 眞진仙션이라.
: 黃황庭뎡經경 一일字ᄌᆞᄅᆞᆯ 엇디 그ᄅᆞᆺ 닐거 두고,
: 人인間간의 내려와셔 우리ᄅᆞᆯ ᄯᆞᆯ오ᄂᆞᆫ다.
: 져근덧 가디 마오. 이 술 ᄒᆞᆫ 잔 머거 보오.
: 北북斗두星셩 기우려 滄향海ᄒᆡ水슈 부어 내여,
: 저 먹고 날 머겨놀 서너 잔 거후로니,
: 和화風풍이 習습習습ᄒᆞ야 兩냥腋ᄋᆡᆨ을 추혀 드니,
: 九구萬만里리 長댱空공애 져기면 ᄂᆞᆯ리로다.
: 이 술 가져다가 四ᄉᆞ海ᄒᆡ예 고로 ᄂᆞᆫ화,
: 億억萬만 蒼창生ᄉᆡᆼ을 다 醉ᄎᆔ케 ᄆᆡᆼ근 後후의,
: 그제야 고텨 맛나 ᄯᅩ ᄒᆞᆫ 잔 ᄒᆞ쟛고야.
: 말 디쟈 鶴학을 ᄐᆞ고 九구空공의 올나가니,
: 空공中듕 玉옥蕭쇼 소ᄅᆡ 어제런가 그제런가.
: 나도 ᄌᆞᆷ을 ᄭᅵ여 바다ᄒᆞᆯ 구버보니,
: 기픠ᄅᆞᆯ 모ᄅᆞ거니 ᄀᆞ인들 엇디 알리.
: 明명月월이 千천山산萬만落낙의 아니 비쵠 ᄃᆡ 업다.
{{옛한글 끝}}
[[분류:가사]]
글쓴이:정철
1780
2793
2006-02-09T04:35:21Z
Caffelice
37
'''[[w:정철|정철]]'''(鄭澈, 1536~1593)
== 작품 ==
* [[관동별곡]] (1580)
* [[사미인곡]] (1585)
* [[속미인곡]] (1585)
[[분류:글쓴이 ㅈ|정철]]
글쓴이:정몽주
1781
4909
2006-09-23T04:53:21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중세문학 +[[분류:중세 문학)
'''[[w:정몽주|정몽주]]'''(鄭夢周, 1337~1392)
== 시조 ==
* [[정몽주 단심가|단심가]]
[[분류:글쓴이 ㅈ|정몽주]]
[[분류:중세 문학|정몽주]]
홍길동전 30장 경판본
1782
2798
2006-02-09T11:47:06Z
Caffelice
37
{{한양PUA 처음}}
<div class=prose><center>
<big>홍길동전</big>
30장경판본
작자 미상
</center>
화셜 됴션국 셰종됴 시졀의 샹이 이시니 셩은 홍이오 명은 뫼라. 명문거죡으로 쇼년 등과여 벼이 니죠판셔의 니르, 물망이 됴야의 읏듬이오, 츙효 겸비기로 일홈이 일국의 진동더라. 일즉 두 아들을 두어시니, 일 일홈이 인형이니 뎡실 뉴시 쇼이오, 일 일홈이 길동이니 시비 츈셤의 쇼이라.
션시의 공이 길동을 나흘 의 일몽을 어드니, 문득 뇌졍벽녁이 진동며 쳥룡이 슈염을 거리고 공의게 향여 다라들거, 놀나 다르니 일쟝츈몽이라. 심즁의 희여 각되, ‘ 이졔 룡몽을 어더시니 반시 귀 자식을 나흐리라’ 고 즉시 당으로 드러가니, 부인 뉴시 니러 맛거, 공이 흔언이 그 옥슈를 니그러 졍이 친압고져 거, 부인이 졍 왈,
“샹공이 쳬위 죤즁시거, 년쇼 경박의 비루물 코져 시니 쳡은 봉치 아니리로쇼이다.”<br />
고, 언파의 손을 치고 나가거, 공이 가쟝 무류여 분긔 지 못고 외당의 나와 부인의 지식이 업스물 한탄더니, 맛 시비 츈셤이 올니긔로 그 고요믈 인여 츈셤을 잇글고 협실의 드러가 졍이 친압니, 이 츈셤의 나히 십팔이라. 번 몸을 허 후로 문외의 나지 아니고 타인을 이 업스니, 공이 긔특이 넉여 인여 잉쳡을 삼아더니, 과연 그 달붓허 긔 잇셔 십 삭만의 일 옥동을 니, 긔골이 비범여 진짓 영웅 호걸의 긔상이라. 공이 일변 깃거나 부인의게 나지 못믈 한더라.
길동이 졈졈 라 팔 셰 되, 춍명이 과인여 아흘 드르면 을 통니 공이 더옥 즁나, 근본 쳔이라 길동이 양 호부호형면 문득 지져 못계 니, 길동이 십 셰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고, 비복 등이 쳔물 각골통한여 심 졍치 못더니, 츄구월 망간을 당, 명월은 죠요고 쳥풍은 쇼슬여 사의 심회 돕지라. 길동이 셔당의셔 글을 닑다가 문득 셔안을 밀치고 탄왈,
“대쟝뷔 셰샹의 나 공을 본밧지 못면, 찰아리 병법을 외와 대쟝닌을 요하의 빗기 고 동졍셔벌여, 국가의 공을 셰우고 일홈을 만의 빗미 쟝부의 쾌라. 나 엇지여 일신이 젹막고 부형이 이시되 호부호형을 못니 심쟝이 터질지라.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br />
고, 말을 맛츠며 의 나려 검술을 공부더니, 맛 공이 월을 구경다가 길동의 회믈 보고 즉시 불너 문왈,
“네 무 흥이 이셔 야심토록 잠을 지 아니다?”<br />
길동이 공경 왈,
“쇼인이 맛 월을 사랑미여니와, 대개 하이 만물을 시 오직 사이 귀오나, 쇼인의게 니러 귀오미 업오니 엇지 사이라 오리잇가.”<br />
공이 그 말을 짐작나 짐즛 왈,
“네 무 말인고.”<br />
길동이 고왈,
“쇼인이 평 셜운 바, 대감 졍긔로 당당온 남 되여오니 부모휵지은이 깁거,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오니 엇지 사이라 오리잇가.”<br />
고, 눈물을 흘여 단삼을 젹시거, 공니 쳥파의 비록 측은나 만일 그 을 위로면 이 방가 져어 크게 지져 왈,
“샹가 쳔비 쇼이 비단 너이 아니거든, 네 엇지 방미 이 흐뇨. 후 다시 이런 말이 이시면 안젼의 용납지 못리라.”<br />
니, 길동이 감이 일언을 고치 못고 다만 복지유쳬 이라. 공이 명여 물너가라 하거, 길동이 침쇼로 도라와 슬허믈 마지 아이더라.
길동이 본 긔 과인고 도량이 활달지라. 마음을 진졍치 못여 밤이면 을 닐우지 못더니, 일일은 길동이 어미 침쇼의 가 울며 고왈,
“쇼 모친으로 더부러 젼 년분이 즁여 금셰의 모 되오니 은혜 망극온지라. 그러나 쇼의 팔 긔박여 쳔 몸이 되오니 품은 한이 깁온지라. 쟝뷔 셰상의 쳐 남의 쳔 바드미 불가온지라. 쇼 연 긔운을 억졔치 못여 모친 슬하를 나려 오니, 복망 모친은 쇼를 념녀치 마르시고 귀쳬를 보즁쇼셔.”<br />
그 어미 쳥파의 경 왈,
“샹가 쳔이 너이 아니여든 엇지 협 마음을 발여 어미 간쟝을 로난요.”<br />
길동이 왈,
“녯날 장츙의 들 길산은 쳔이로되 십삼 셰의 그 어미를 니별고 운봉산의 드러가 도를 닷가 아롬다온 일흠을 후셰의 유젼여시니, 쇼 그를 효측여 셰샹을 버셔나려오니, 모친은 안심허샤 후일을 기다리쇼셔. 건간 곡산모의 을 보니 샹공의 춍을 닐흘가 여 우리 모를 원슈갓치 아지라. 큰 화을 닙을가 옵니 모친은 쇼 나가믈 념여치 마르쇼셔.”<br />
니, 그 어미 슬허더라.
원 곡산모 본 곡산 기으로 샹공의 춍쳡이 되어시니 일홈은 쵸난이라. 가쟝 교만 방여 졔 심즁의 불합면 공긔 쇼니, 이러무로 가즁 폐단이 무슈 즁, 져 들이 업고 츈셤은 길동을 나아 샹공이 양 귀히 녁이물 심즁의 앙양여 업시물 도모더니, 일일은 흉계를 각고 무녀를 쳥여 왈,
“나의 일신을 평안게 문, 이 곳 길동을 업기에 잇지라. 만일 나의 쇼원을 닐우면 그 은혜를 후히 갑흐리라.”<br />
니, 무녜 듯고 깃거 왈,
“지금 흥인문 밧긔 일등 관상녜 이시니, 람의 상을 번 보면 젼후 길흉을 판단니, 이 람을 쳥여 쇼원을 시 니르고, 샹공긔 쳔거여 젼후을 본다시 고면, 샹공의 필연 혹샤 그 를 업시코져 시리니, 그 를 타 여여면 엇지 묘계 아니리잇고.”<br />
쵸난이 희여 먼져 은 오십 냥을 쥬며 상를 쳥여 오라 니, 무녜 하직고 가니라.
잇튼날 공이 당의 드러와 부인으로 더부러 길동의 비범물 닐르며 다만 쳔이물 한탄고 졍히 말더니, 문득 녀 드러와 당하의 문안거, 공이 고이히 녁여 문왈,
“그 엇더 녀완 무 일노 왓뇨?”<br />
그 녀 왈,
“쇼인은 관상기로 일더니, 맛 샹공 문하의 니르려니이다.”<br />
공이 연을 듯고 길동의 를 알고져 여 즉시 불너 뵈니, 상녜 이윽히 보다가 놀나며 왈,
“이 공의 상을 보니 쳔고 영웅이오 일 호걸이로되, 다만 지쳬 부죡오니 다른 염녀 업슬가 나이다.”<br />
고, 말을 고져 다가 쥬져거, 공과 부인이 가장 고히 녁여 문왈,
“무 말을 바른로 니르라.”<br />
상녜 마지 못여 좌우를 물니치고 왈,
“공의 상을 보온즉, 흉즁의 죠홰 무궁고, 미간의 산천 졍긔 영농오니, 진짓 왕후의 긔상이라. 장셩면 장 멸문지화를 당오리니, 샹공은 살피쇼셔.”<br />
공이 쳥파의 경여 묵묵 반향의 음을 졍고 왈,
“람의 팔 도망키 어렵거니와 너 이런 말을 누셜치 말나.”<br />
당부고 약간 은를 쥬어 보니라. 후로 공이 길동을 산졍의 머물게 고 일동일졍을 엄슉히 살피니, 길동이 이를 당 더욱 셜우물 이긔지 못나 길 업셔 육도삼약과 텬문지리를 공부더니, 공이 이 일을 알고 크게 근심여 왈,
“이 놈이 본 잇스, 만일 범남 의를 두면 상녀의 말과 갓흐리니 이를 장 엇지 리오.”<br />
더라.
이 초난이 무녀와 상를 교통여 공의 마음을 놀납게 고, 길동을 업시코져 여 쳔금을 바려 을 구니 일홈은 특라. 젼후를 시 니르고 쵸난이 공긔 고왈,
“일젼 상녀 아 일이 귀신갓트, 길동의 일을 엇지 쳐치시니잇고. 쳔쳡도 놀납고 두려워옵니, 일즉 져를 업시헐만 갓지 못리로쇼이다.”<br />
공이 이 말을 듯고 눈셥을 긔여 왈,
“이 일은 쟝즁의 잇스이 너 번거이 구지 말나.”<br />
고 물리치나, 심 연 산난여 밤이면 을 닐우지 못고 인여 병이 된지라.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여 아모리 헐 쥴 모로더니, 쵸난이 겻 뫼셔다가 고왈,
“샹공 환휘 위즁시문 길동을 두시미라. 쳔온 소견은 길동을 쥭여 업시면 상공의 병환도 쾌실 아녀 문호을 보죤오리니 엇지 이를 각지 아니시잇고.”<br />
부인 왈,
“아모리 그려나 텬뉸이 지즁니 아 엇지 리오.”<br />
쵸난 왈,
“듯오니 특라 이 잇셔 쥭이믈 낭즁물갓치 다 오니, 쳔금을 쥬어 밤의 드려가 오면, 샹공이 아르시나 혈 길 업올리니 부인은 삼 각쇼셔.”<br />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녀 왈,
“이 아 못헐 로, 쳣 나라을 위미오, 둘 샹공을 위미오, 솃 문호를 보죤미라. 너의 계교로 혀라.”<br />
쵸난이 희여 다시 특를 불녀 이 말을 시 니르고, 금야의 급히 라 니, 특 응낙고 밤들기를 기다리더라.
셜. 길동이 그 원통 일을 각 시을 머무지 못헐 일이로되, 샹공의 엄녕이 지즁무로 길 업셔 밤이면 을 닐우지 못더니, 야의 쵹을 밝히고 쥬역을 심다가, 문득 드르니 가마귀 셰 번 울고 가거, 길동이 고이히 넉여 혼말노 니르되,
“이 즘은 본 밤을 리거 이재 울고 가니 심히 불길도다.”<br />
고, 간 팔괘를 버려 보고 경여 셔안을 물니고 둔갑법을 여 그 동졍을 살피더니, 경은 여 이 비슈를 들고 완완이 방문을 열고 드러오지라. 길동이 급히 몸을 감쵸고 진언을 념니, 홀연 일진 음풍이 니러나며 집은 간 업고 쳡쳡 산즁의 풍경이 거록지라. 특 경여 길동의 조홰 신긔믈 알고 비슈를 감쵸아 피코져 더니, 문득 길이 쳐지고 층암졀벽이 가리와시니 진퇴유곡이라. 면으로 방황더니, 무득 져 쇼 들니거, 졍신을 찰혀 살펴보니 일위 쇼둉이 나귀를 타고 오며 져 불기를 그치고 지져 왈,
“네 무 일노 나를 쥭이려 다? 무 을 면 엇지 턴이 업스리오.”<br />
고, 진언을 념더니, 홀연 일진 흑운이 니러나며 큰비 붓드시 오고 셕이 날니거, 특 졍신을 슈습여 살펴보니 길동이라. 비록 그 죠를 신긔히 역이나, 엇디 나를 젹리오 고, 다라들며 호 왈,
“너 쥭어도 나를 원치 말나. 쵸난이 무녀와 상로 여금 샹공과 의논고 너를 쥭이려 미니, 엇지 나를 원망리오.”<br />
고 칼을 들고 다라들거, 길동이 분긔를 지 못여 요슐노 특의 칼을 아셔 들고 왈,
“네 물을 탐여 쥭이믈 죠히 녁이니 너갓튼 무도 놈을 쥭여 후환을 업시리라.”<br />
고 번 칼흘 드니 특의 머리 방즁의 나려지지라. 길동이 부긔를 니긔지 못여 이 밤의 바로 상녀를 잡아 특 쥭은 방의 드리치고 지져 왈,
“네 날노 더부러 무 윈 잇관 쵸난과 가지로 나를 쥭이려 더냐.”<br />
고 버히니, 엇지 가련치 아이리오.
이 길동이 냥인을 쥭이고 건상을 살펴보니, 은하슈 셔흐로 기우러지고, 월은 희미여 슈회를 돕지라. 분긔를 지 못여 쵸난을 쥭이고져 다가, 샹공이 랑시물 닷고 칼을 더지며 망명도물 각고 바로 샹공 침쇼의 나아가 하직을 고코져 더니, 이 공이 창외의 인젹 잇스물 괴히 녁여 창을 열고 보니, 이 곳 길동이라. 인견 왈,
“밤이 깁허거 네 엇지 지 아니고 이리 방황다.”<br />
길동이 복지 왈,
“쇼인이 일즉 부모휵지은을 만분지 일이나 갑흘가 여더니, 가의 불의지인이 잇셔 샹공긔 쇼고 쇼인을 쥭이려 오, 계오 목슘은 보젼여오나 샹공을 뫼실 길 업기로 금일 샹공긔 하직을 고나이다.”<br />
거, 공이 경 왈,
“네 무 변괴 잇관 어린 집을 바리고 어로 가려다.”<br />
길동이 왈,
“날이 으면 연 아르시련이와 쇼인의 신셰 부운과 갓오니, 샹공의 바린 식이 엇지 참쇼를 두리이닛고.”<br />
며 쌍뉘 죵횡여 말을 일우지 못거, 공이 그 형상을 보고 측은이 녁여 유 왈,
“ 너의 품은 한을 짐작니, 금일노붓터 호부호형물 허노라.”<br />
길동이 왈,
“쇼의 일편지을 야얘 푸려쥬옵시니 쥭어도 한이 업도쇼니다. 복망 야야 만슈무강옵쇼셔.”<br />
고 하직니, 공이 붓드지 못고 다만 무물 당부더리.
길동이 어미 침쇼의 가 니별을 고여 왈,
“쇼 지금 슬하들 나오 다시 뫼실 날이 잇오리이 모친은 그 이 귀쳬를 보즁쇼셔.”<br />
츈낭이 이 말을 듯고 무슨 변괴 잇스물 짐작나, 의 하직물 보고 집슈 통곡 왈,
“네 어로 향코져 다. 집의 잇셔도 쳐 쵸원여 양 연연더니, 이졔 너를 졍쳐업시 보고 엇지 잇스리오. 너 슈이 도라와 모 상봉물 바라노라.”<br />
길동이 직고 문을 나, 운산이 쳡쳡여 지향업시 니, 엇지 가련치 아니리오.
셜. 쵸난이 특의 쇼식 업스물 십분 의여 긔를 탐지니, 길동은 간 업고 특의 쥭엄과 계집의 시신이 방즁의 잇다 거날, 쵸난이 혼비산여 급히 부인긔 고, 부인이 경여 좌랑을 불너 이 일을 닐으며 샹공긔 고니, 공이 경실 왈,
“길동이 밤의 와 슬피 하직을 고 고히 녁여더니, 이 일이 잇도다.”<br />
좌랑이 감히 은휘치 못여 쵸난의 실를 고, 공이 더옥 분노여 일변 쵸난을 치고 가마니 그 시쳬를 업시며 노복을 불너 이런 말을 지 말나 당부더라.
각셜. 길동이 부모를 니별고 문을 나 일신이 표박여 졍쳐업시 더니, 곳의 다다르니 경 졀승지라. 인가를 졈졈 드러가니 큰 바회 밋 셕문이 닷쳐거, 가마니 그 문을 열고 드러가니 평원 광야의 슈 호 인 즐비고, 여러 이 모다 잔며 즐기니, 이곳은 도젹의 굴혈이라.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위인이 녹녹지 아니물 반겨 문왈,
“그 엇던 이완 이 곳의 왓뇨. 이 곳은 영웅이 모도여시나 아직 괴슈를 졍치 못여시니, 그 만일 용넉이 잇셔 예코져 헐진, 져 돌을 드러보라.”<br />
길동이 이 말을 듯고 다여 왈,
“나 경셩 홍판셔의 쳔쳡 쇼 길동이러니, 가즁 쳔를 밧지 아니려 여 팔방으로 졍쳐업시 단니더니, 우연이 이 곳의 드러와 모든 호걸의 동뇨되물 니르시니, 불승감거니와 쟝뷔 엇지 져만 돌 들기를 근심리오.”<br />
고, 그 돌을 드러 슈십 보를 다가 더지니, 그 돌 무긔 쳔 근이라. 졔젹이 일시의 칭찬 왈,
“과연 쟝로다. 우리 슈쳔 명 즁의 이 돌 들 업더니, 오날날 하날이 도으샤 쟝군을 쥬시미로다.”<br />
고, 길동을 상좌의 안치고 슐을 례로 젼고, 를 아 셰며 언약을 크게 니, 즁인이 일시의 응낙고 죵일 즐기더라.
이후로 길동이 졔인으로 더부러 무예를 연습여 슈월지의 군법이 졍졔지라. 일일은 졔인이 니르되,
“아 등이 발셔 합쳔 하인를 쳐 그 믈을 탈코져허나 지략이 부죡여 그죠를 발치 뭇여더니, 이졔 쟝군의 의향이 엇더시이잇고?”<br />
길동이 쇼왈,
“ 장 발군리니 그 등은 지위로 허라.”<br />
고, 쳥포흑의 나귀를 타고 죵 슈 인을 다리고 나가며 왈,
“ 그 졀의 가 동졍을 보고 오리라.”<br />
고 가니, 완연 샹가 졔라.
그 졀의 드러가 먼져 슈승을 불너 니르되,
“나 경셩 홍판셔 졔라. 이 졀의 와 글공부라 왓거니와, 명일의 미 이십 셕을 보 거시니, 음식을 졍히 찰이면 너의들노 가지로 먹으리라.”<br />
고, 즁을 두루 살펴보며 후일을 긔약고 동구를 나오니, 졔승이 깃거더라. 길동이 도라와 미 니십 셕을 보고, 즁인을 불너 왈,
“ 아모날은 그 졀의 가 이리이리 리니, 그 등은 뒤흘 좃와 이리이리 허라.”<br />
고, 그 날을 기다려 죵 슈십 인을 다리고 하인의 니르니, 졔승이 마 드러가니, 길동이 노승을 불너 문왈,
“ 보 쌀노 음식이 부죡지 아니더뇨?”<br />
노승 왈,
“엇지 부죡리잇가. 너무 황감여이다.”<br />
길동이 샹좌의 안고 졔승을 일졔이 쳥여 각기 상을 밧게 고, 먼져 슐을 마시며 례로 젼니, 모든 즁이 황감여 더라. 길동이 상을 밧고 먹더니, 문득 모를 가마니 닙의 너코 무니 그 쇼 큰지라. 졔승이 듯고 놀나 샤거, 길동이 거즛 로여 지져 왈,
“너희 등이 엇지 음식을 이다지 부졍케 뇨. 이 반다시 능멸미라.”<br />
고, 죵의게 분부여 졔승을 다 줄의 결박여 안치니, 즁이 황겁여 아모리 헐 쥴 모로지라. 이윽고 젹 슈여 명이 일시의 다라드러 모든 물을 졔 것 가져가듯 니, 졔승이 보고 다만 닙으로 쇼만 지를 름이라.
잇 불목한이 맛 나갓다가 이련 일을 보고 즉시 관가의 고니, 합쳔원이 듯고 관군을 죠발여 그 도젹을 으라 니, 수 쟝교 도젹의 뒤를 칠, 문득 보니 즁이 숑낙을 쓰고 쟝삼 닙고, 뫼의 올나 웨여 왈,
“도젹이 북편 쇼로로 가니 니 가 잡으쇼셔.”<br />
거, 관군이 그 졀 즁인가 여 풍우갓치 북편 쇼로로 가다가, 날이 져문 후 잡지 못고 도라가니라. 길동이 졔젹을 남편 로로 보고 졔 홀노 즁의 복으로 관군을 속여 무히 굴혈노 도라오니, 모든 이 발셔 물을 슈탐여 왓지라. 일시의 나와 사례거, 길동이 쇼왈,
“쟝뷔 이만 죄 업스면 엇지 즁인 괴슈되리오.”<br />
더라.
이후로 길동이 호를 할빈당이라 여 됴션 팔도로 단니며 각 읍 슈령이 불의로 물이 잇스면 탈고, 혹 지빈무의 잇스면 구졔며, 셩을 침범치 아니고, 나라의 쇽헌 물은 츄호도 범치 아니니, 이러무로 졔젹이 그 의를 항복더라.
일일은 길동이 졔인을 모호고 의논 왈,
“이졔 함경감 탐관오리로 쥰민고여 셩이 닷 견지 못지라. 우리 등이 그져 두지 못리니 그 등은 나의 지휘로 허라.”<br />
고, 아식 흘녀 드러가 아모 날 밤의 긔약을 졍고 남문 밧긔 불을 지르니, 감 경여 그 불을 구허라 니, 관쇽이며 셩드리 일시의 다라 그 불을 구헐, 길동의 슈 젹당이 일시의 셩즁의 다라드러 창고를 열고 젼곡과 군긔를 슈탐여 북문으로 다라나니, 셩즁이 요란여 물틋 지라. 감 불의지변을 당여 아모리 헐 쥴 모로더니, 날이 은 후 살펴보니 창고의 군긔와 젼곡이 뷔여거, 감 경실여 그 도젹 기를 힘쓰더니, 홀연 북문의 방을 붓쳐시되,
“아모 날 젼곡 도젹 할빈당 슈 홍길동이라.”<br />
엿거, 감 발군여 그 도젹을 으려 더라.
셜. 길동이 졔젹과 가지로 젼곡을 만히 도젹여시나, 혀 길의셔 힐가 념녀여 둔갑법과 츅지법을 여 쳐쇼의 도라오니 날이 고져 여더라. 일일은 길동이 졔인을 모호고 의논 왈,
“이졔 우리 합쳔 하인의 가 물 탈고 함경감영의 가 젼곡을 도젹여 쇼문이 파다련니와 나의 셩명을 쎠 감영의 붓쳐시니 오지 아이여 히기 을지라. 그 등은 나의 죠를 보라.”<br />
고, 즉시 쵸인 일곱을 드러 진언을 념고 혼을 붓치니, 일곱 길동이 일시의 팔을 며 크게 소고 곳의 모다 난만이 슈작니, 어늬 거시 졍 길동인지 아지 못지라. 팔도의 아식 흣허지되, 각각 슈여 명식 거리고 단니니, 그 즁의도 졍 길동이 어 곳의 잇 쥴 아지 못네라. 여 길동이 팔도의 단니며 호풍환우 슐법을 니, 각 읍 창곡이 일야간의 죵젹업시 가져 가며, 셔울 오 봉물을 의심업시 탈니, 팔도 각 읍이 쇼요여 밤의 능히 을 지 못고 도로의 인이 쳐시니, 이러무로 팔되 요란지라. 감 이 일노 장계니, 강 하여시되,
“난업 홍길동이란 젹이 잇셔, 능히 풍운을 짓고 각 읍의 물을 탈오며 봉숑 물죵이 올나가지 못여 작난이 무슈오니, 그 도젹을 지 못오면 장 어 지경의 니를 쥴 아지 못오리니, 복망 셩샹은 좌우 포쳥으로 게 쇼셔.”<br />
여더라. 샹니 보시고 경허샤 포쟝을 명쵸실, 연여 팔도 장게를 올니지라. 연여 혀 보시니, 도젹의 일홈이 다 홍길동이라 엿고, 젼곡 일흔 일를 보시니 날 시라. 샹이 크게 놀나샤 갈오샤,
“이 도젹의 용과 슐법은 녯날 치위라도 당치 못리로다. 아모리 신긔 놈인들 엇지 몸이 팔도의 잇셔 날 시의 도젹리오. 이 심상헌 도젹이 아니라. 기 어려오리니, 좌우 포쟝이 발군여 그 도젹을 으라.”<br />
시니, 잇 우포쟝 니흡이 쥬왈,
“신이 비록 업오나 그 도젹을 아오리니 젼하 근심 마르쇼셔. 이졔 좌우 포쟝이 엇지 병츌오리잇가.”<br />
샹이 올히 녁이샤 급히 발물 쵹시니, 니흡이 하직고 허다 관죨을 거리고 발헐, 각각 흣터져 아모 날 문경으로 모도이물 약쇽고, 니흡이 약간 포죨 수삼 인을 다리고 변복고 단니더니, 일일은 날이 져물 쥬졈을 더니, 문득 일위 쇼년이 나귀를 타고 드러와 뵈거, 포쟝이 답녜, 그 쇼년이 문득 슘지며 왈,
“보쳔지하의 막비왕토요, 숄토지민이 막비왕신이라 니, 쇼이 비록 향곡의 잇스나 국가를 위여 근심이로쇼니다.”<br />
포쟝이 겨즛 놀나며 왈,
“이 엇지 니르미뇨.”<br />
쇼년 왈,
“이졔 홍길동이란 도젹이 팔도로 단니며 작난 인심이 쇼동오니, 이 놈을 지 못오니 엇지 분한치 아니리오.”<br />
포쟝이 이 말을 듯고 왈,
“그 긔골이 쟝고 언에 츙직니 날과 가지로 그 도젹을 으미 엇더요.”<br />
쇼년 왈,
“ 발셔 고져 허나 용녁 잇 을 엇지 못여더니, 이졔 그를 만나시니 엇지 만이 아니리오마, 그 죠를 아지 못니 그윽 곳의 가 시험허.”<br />
고 가지로 더니, 곳의 니르러 놉흔 바회 우희 올나 안즈며 니르되,
“그 힘을 다여 두 발노 나를 라.”<br />
고, 난 나아 안거, 포쟝이 각되, ‘졔 아모리 용녁이 잇슨들 번 면 졔 엇지 아니 러지리오’ 고, 평 힘을 다여 두 발노 오 니, 그 쇼년이 문득 도라 안즈며 왈,
“그 진짓 쟝로다. 여러 을 시험되 나를 요동 업더니, 그의게 이 오쟝이 울이 듯도다. 그 나를 라오면 길동을 으리라.”<br />
고, 쳡쳡 산곡으로 드러가거, 포쟝이 각되, ‘나도 힘을 랑헐만 더니, 오날 져 쇼년의 힘을 보니 엇지 놀납지 아니리오. 그러나 이 곳가지 왓스니 셜마 져 쇼년 혼라도 길동 기를 근심리오’ 고 라 가더니, 그 쇼년이 문득 돌쳐 셔며 왈,
“이 곳이 길동의 굴혈이라. 몬져 드러가 탐지헐 거시니, 그 여긔셔 기리라.”<br />
포쟝이 마음의 의심되나 니 아오물 당부고 안더니, 이윽고 호련 산곡으로 좃 슈십 군졸이 요란이 쇼 지르며 려 오지라. 포쟝이 경여 피코져 더니, 졈졈 갓가이 와 포쟝을 결박며 지져 왈,
“네 포도쟝 니흡인다. 우리 등이 지부왕 명을 바다 너를 으려 왓다.”<br />
고 쳘으로 목을 올가 풍우갓치 모라가니, 포쟝이 혼불부쳬여 아모란 쥴 모로지라. 곳의 다다라 쇼 지르며 녀 안치거, 포쟝이 졍신을 진졍여 치미러 보니, 궁궐이 광 무슈 황건역 좌우의 버렷고, 젼상의 일위 군왕이 좌탑의 안 여셩 왈,
“네 요마 필부로 엇지 홍쟝군을 으러 고, 이러무로 너를 아 풍도셩의 가도리라.”<br />
포쟝이 계오 졍신을 혀 왈,
“쇼인은 인간의 미 이라 무죄이 잡혀 왓스니 살녀 보믈 바라이다.”<br />
고 심이 걸거, 젼샹의셔 우슘 쇼 나며 지져 왈,
“이 아 나를 시 보라. 나 곳 활빈당 슈 홍길동이라. 그 나를 으러 그 용역과 을 알고져 여 쟉일의 쳥포쇼년으로 그를 인도여 이 곳의 와 나의 위엄을 뵈게 미라.”<br />
고, 언파의 좌우를 명여 거슬 글너 당의 안치고 슐을 나와 젼며 왈,
“그 부졀업시 단니지 말고 니 도라가되, 나를 보왓다 면 반다시 이 잇슬 거시니 부 이런 말을 지 말나.”<br />
고, 다시 술을 부여 전며 좌우를 명여 여보라 니, 포쟝이 각되, 가 이거시 인가, 신가. 엇지 여 이의 왓스며, 길동의 됴화를 신긔히 녁여 니러 가고져 더니, 호련 지를 요동치 못지라. 고히 녁여 졍신을 진졍여 살펴보니, 가죡 부 속의 드러거, 간신이 나와 본즉 부 셰이 남긔 걸여거, 례로 글너 여보니 쳐음 날 졔 다리고 왓던 하인이라. 셔로 니르되,
“이거시 엇진 일고? 우리 날 졔 문경으로 모히 여더니, 엇지 이 곳의 왓고.”<br />
고, 두로 살펴보니, 다른 곳 아니오 쟝안셩 북악이라. 인이 어이업셔 쟝안을 구버보며 하인다려 일너 왈,
“너 엇지 이 곳의 왓뇨?”<br />
삼 인이 고왈,
“쇼인 등은 쥬졈의셔 옵더니, 호련 풍운의 이여 이리 왓오니 무슨 연고를 아지 못미로쇼이다.”<br />
포쟝 왈,
“이 일이 가쟝 허무랑니 남의게 젼셜치 말나. 그러나 길동의 불측니 엇지 인녁으로쎠 으리오. 우리 등이 이졔 그져 드러가면 필경 를 면치 못리니 아직 슈 월을 기려 드러가.”<br />
고 나려오더라.
시 샹이 팔도의 관허샤 길동을 아드리라 시되, 그 변홰 불측여 쟝안 로로 혹 쵸한도 타고 왕며, 혹 각 읍의 노문 노코 쌍교도 타고 왕며, 혹 어의 모양을 여 각 읍 슈령 즁 탐관오리 쟈를 문득 션참후계되, 가어 홍길동의 계문이라 니, 샹이 더옥 진노허 왈,
“이 놈이 각 도의 단니며 이런 작난을 되, 아모도 지 못니 이를 장 엇지 리오.”<br />
시고, 삼공뉵경을 모와 의논시더니, 연여 장게 오르되, 다 팔도의 홍길동이 작난 쟝계라. 샹이 례로 보시고 크게 근심허샤 좌우를 도라보시며 문왈,
“이 놈이 아마도 은 아니요 귀신의 작폐니, 됴신 즁 뉘 그 근본을 짐작리오.”<br />
일 인이 츌반 쥬왈,
“홍길동은 젼님 니죠판셔 홍모의 셔요 병됴좌랑 홍인형의 셔졔오니, 이졔 그 부를 나여 친문시면 자연 아르실가 니다.”<br />
샹이 익노 왈,
“니련 말을 엇지 이졔야 다.”<br />
시고 즉시 홍모 금부로 나슈고, 먼져 인형을 아드려 친국실, 텬위 진노허 셔안을 쳐 가로샤되,
“길동이란 도젹이 너의 셔졔라 니, 엇지 금단치 아니고 그져 두어 국가의 환이 되게 뇨. 네 만일 아드리지 아니면 너의 부의 츙효를 도라보지 아니리니 니 아드려 됴션 변을 업게 허라.”<br />
인형이 황공여 면관돈슈 왈,
“신의 쳔헌 아니 잇셔 일즉 을 쥭이고 망명 도쥬온 지 슈 년이 지나오되, 그 죵젹을 아옵지 못와 신의 늙은 아비 일노 인여 신병이 위즁와 명죠셕이온 즁, 길동니 무도불측무로 셩상의 근심을 치오니 신의 만무셕이오니, 복망 젼하 하지을 드리옵셔 신의 아비 죄를 사허샤 집의 도라가 죠병케 시면, 신이 죽기로 길동을 아 신의 부의 를 쇽올가 나이다.”<br />
샹이 문파의 텬심이 감동허, 즉시 홍모를 샤시고 인형으로 경상감를 졔슈허 왈,
“경이 만일 감의 긔구 업스면 길동을 지 못 거시오. 일 년 한을 졍여 쥬니 슈이 아드리라.”<br />
시니, 인형이 샤은고 인여 직며 즉일 발여 감영의 도임고 각 읍의 방을 붓치니, 이 길동을 달 방이라. 기 셔의 왈,
이 셰상의 나 오륜이 읏듬이오 오륜이 이시 인의녜지 분명거, 이를 아지 못고 군부으 명을 거역여 불츙불효되면 엇지 셰상의 용납리오. 우리 아오 길동은 이런 일을 알 거시니 스로 형을 와 사로 히라. 우리 부친이 널노 말암아 병니골슈시고 셩샹이 크게 근심시니, 네 죄악이 관영지라. 이러무로 나를 특별이 도을 졔슈샤 너를 아드리라 시니, 만일 지 못면 우리 홍문의 누 쳥덕이 일죠의 멸리니 엇지 슬푸지 아니리오. 라니 아오 길동은 일를 각여 일즉 자현면 너의 죄도 덜닐 거시오 일문을 보죤리니, 아지 못게라, 너 만 번 각여 현혀라.
엿더라.
감 이 방을 각 읍의 붓치고 공를 젼펴여 길동이 현기만 기다리더니, 일일은 쇼년이 나귀를 타고 하인 슈십을 거리고 원문 밧긔 와 뵈오물 쳥, 감 드러오라 니, 그 쇼년이 당상의 올나 알거, 감 눈을 드러 시 보니, 로 기다리던 길동이라. 경 희여 좌우를 물니치고 그 손을 잡고 오열유쳬 왈,
“길동아, 네 번 문을 나 죤망을 아지 못하여 부친계셔 병입고항시거, 너 가지록 불효를 칠 아녀 국가의 큰 근심이 되게 니, 네 무 마음으로 불츙불효를 며, 도젹이 되여 셰상의 비치 못헐 를 다. 이러무로 셩상이 진노샤 날노 여금 너를 잡아드리라 시니, 이 피치 못헐리라. 너 일즉 경의 나아가 텬명을 슌슈허라.”<br />
고, 말을 맛츠며 눈물이 비오듯 거, 길동이 머리를 슉이고 왈,
“이 이의 니르믄 부형의 위물 구코져 미니, 엇지 다른 말이 잇스리오. 져 감계셔 당쵸의 쳔 길동을 위여 부친을 부친이라 고 형을 형이라 여더들 엇지 이의 니르리잇고. 왕 일너 쓸 업거니와, 이졔 쇼졔를 결박여 경로 올녀 보쇼셔.”<br />
고 다시 말이 업거, 감 이 말을 드고 일변 슬허며 일변 쟝계를 길동을 황쇄 죡쇄고 함거의 시러 건쟝 쟝교 십여 명을 압영게 고, 쥬야 도여 올녀 보니, 각 읍 셩드리 길동의 죠를 드러지라, 아오믈 듯고 기리 머여 구경더라.
시 팔도의셔 다 길동을 아 올니니, 됴졍과 쟝안 인민이 망지쇼죠여 능히 알 니 업더라. 샹이 놀나샤 만죠를 모호시고 친국실, 녀 길동을 아 올니니 져의 셔로 닷토아 니르되,
“네가 졍 길동이오, 나 아니라.”<br />
며 셔로 호니, 어 거시 졍 길동인지 분간치 못네라. 샹이 고이히 녁이샤 즉시 홍모를 명쵸허 왈,
“지 막여뷔라 니, 져 여 즁의 경의 들을 라.”<br />
홍공이 황공여 돈슈쳥 왈,
“신의 쳔 길동은 좌편 다리의 불근 혈졈이 잇오니 일노 좃 알니로쇼이다.”<br />
고, 여 길동을 지져 왈,
“네 지쳑의 님군이 계시고 아로 네 아비 잇거, 이럿틋 쳔고의 업 를 지어시니 쥭기를 앗기지 말나.”<br />
고, 피를 토며 업더져 긔졀니, 샹이 경허샤 약원으로 구허라 시되 되 업지라. 여 길동이 이 경상을 보고 일시의 눈물을 흘니며 낭즁으로죠 환약 일 식 여 닙의 드리오니 홍공이 반향 후 졍신을 리지라. 길동 등이 샹긔 쥬왈,
“신의 아비 국은을 만히 닙어오니 신이 엇지 감히 불측 를 올잇가마, 신은 본 쳔비 쇼이라 그 아비를 아비라 못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오니, 평 한이 쳐기로 집을 바리고 젹당의 네오나 셩은 츄호불범옵고 각 읍 슈령의 쥰민고 물을 탈여오나, 이졔 십 년을 지면 나 가올 곳이 잇오니 복걸 셩샹은 근심치 마르시고 신을 관를 거두옵쇼셔.”<br />
고, 말을 맛치며 여 길동이 일시의 너머지니, 시 본즉 다 쵸인이라. 샹이 더옥 놀나시며 졍 길동 기를 다시 관여 팔도의 나리시니라.
셜. 길동이 쵸인을 업시고 두로 단니더니, 문의 방을 붓쳐시되,
“요신 홍길동은 아모리 여도 지 못리니 병죠판셔 교지를 나리시면 히리이다.”<br />
엿거, 샹이 그 방문을 보시고 됴신을 모하 의논시니, 졔신 왈,
“이졔 그 도젹을 으려 다가 지 못옵고 도로혀 병죠판셔 졔슈시문 불가너이다.”<br />
샹이 올히 역이샤 다만 경상감의게 길동 기를 쵹시더라.
이 경상감 엄지를 보고 황공숑율여 엇지 쥴 모로더니, 일일은 길동이 공즁으로 나려와 졀고 왈,
“쇼졔 지금은 졍작 길동이오니 형장은 아모 염녀 마르시고 쇼졔를 결박여 경사로 보쇼셔.”<br />
감 이 말을 듯고 집슈유쳬 왈,
“이 무거 아야, 너도 날과 동긔여 부형의 교훈을 듯지 아니고 일국이 쇼동케 니 엇지 지 아니리오. 네 이졔 졍작 몸이 와 나를 보고 혀 가기를 원하니 도로혀 긔특 로다.”<br />
고, 급히 길동의 좌편 다리를 보니 과연 홍졈이 잇거, 즉시 지를 결박고 함거의 너허 건장 장교 슈십을 갈히여 쳘통갓치 고 풍우갓치 모라가되, 길동의 안이 죠곰도 변치 아니더라.
여러 날만의 경셩의 다다르니, 궐문의 니르러 길동이 번 몸을 요동 쳘삭이 허지고 함게 어져 공즁으로 오르며 표연이 운무의 뭇쳐가니, 쟝교와 제군이 어이업셔 공즁만 바라보고 다만 넉슬 일흘 름이라. 헐 슈 업셔 이 연유로 상달온 샹이 드르시고 왈,
“쳔고의 일런 일이 어 잇스리오.”<br />
시고 크게 근심시니, 졔신 즁 일 인이 쥬왈,
“길동의 소원이 병죠판셔를 번 지면 됴션을 나리라 오니, 번 졔 원을 풀면 졔 스로 샤은오리니, 이 를 타 으미 조흘가 나이다.”<br />
샹이 올히 역이 즉시 홍길동으로 병죠판셔를 졔슈시고, 문의 방을 붓치니라.
잇 길동이 이 말을 듯고 즉시 모관의 셔 고 놉흔 쵸헌을 타고 로상의 완연이 드러오며 니로되,
“이졔 홍판셰 샤은라 온다.”<br />
니, 병죠 하쇽이 마 호위여 궐의 드러갈, 관이 의논되,
“길동이 오날 은고 나올 거시니 도부슈를 복엿다가 나오거든 일시의 쳐 쥭이라.”<br />
고 약쇽을 졍여더니, 길동이 궐의 드러가 슉고 쥬왈,
“소신이 악이 지즁옵거, 도로혀 텬은을 닙와 평한을 푸옵고 도라가오니, 영결 젼하오니 복망 셩샹은 만슈무강쇼셔.”<br />
고, 말을 맛치며 몸을 공즁의 소소와 구름의 이여 가니, 그 가 바 아지 못너라. 샹이 보시고 도로혀 탄 왈,
“길동의 신긔 죠 고금의 희한도다. 졔 지금 됴션을 나노라 여시니 다시 작폐헐 길 업슬 거시오, 비록 슈상나 일단 쟝부의 마음이라. 죡히 념녀 업슬이라.”<br />
시고, 팔도의 문을 리와 길동 공를 거두시니라.
각셜. 길동이 졔 곳의 도라와 졔젹의게 분부되,
“ 단녀올 곳이 잇스니 여 등은 아모 츄립 말고 도라오기를 지다리라.”<br />
고, 즉시 몸을 소소와 남경으로 향하여 가다가 곳의 다다르니 이 소위 률도국이라. 면을 살피보니, 산쳔이 쳥슈고 인물이 번셩여 가히 안신헐 곳이라 고, 남경의 드러가 구경며, 졔도라 셩즁의 드러가 두로 단니며 산쳔도 구경고 인심도 살피며 단니더니, 오봉산의 니르러 진짓 졔일 강산이라. 쥬회 칠 니오, 옥야 가장 기름진지라. 심의 혜오되, ‘ 임의 됴션을 하직여스니, 이 곳의 와 아직 은거여다가 대를 도모리라’ 고, 표연이 본 곳의 도라와 졔인다려 일너 왈,
“그 아모 날 양쳔 강변의 가 를 만히 지어 모월 모일의 경셩 한강의 령라. 님군긔 쳥여 졍죠 일쳔 셕을 구득여 올 거시니, 긔약을 어긔지 말나.”<br />
더라.
각셜. 홍공이 길동이 작난 업스무로 신병이 쾌고, 샹이 근심업시 지더니, 시 츄구월 망간의 샹이 월을 여 후원의 회실, 문득 일진 쳥풍이 니러나며 공즁으로셔 옥져 소 쳥아 가온 쇼년이 나려와 샹긔 복지거, 샹이 경문왈,
“션동이 엇지 인간의 강굴며 무 일을 니르고져 뇨?”<br />
쇼년이 복지 쥬왈,
“신이 젼임 병죠판셔 홍길동이로쇼이다.”<br />
샹이 경문왈,
“네 엇지 심야의 온다?”<br />
길동이 왈,
“신이 전하를 밧드러 만셰를 뫼시려 오나, 갓 쳔비 쇼이라. 문과를 오나 옥당의 참녀치 못 거시오, 무과를 오나 션쳔의 막히올리니, 이러무로 마음을 졍치 못와 팔방으로 오유오며 무뢰지당으로 관부의 작폐옵고 됴졍을 요란케 오문, 신의 일홈을 들츄와 젼 아르시게 오미러니, 국은이 망극와 신의 쇼원을 푸러쥬옵시니 츙셩으로 셤기미 올오나, 그러치 못와 젼하를 하직옵고 됴션을 영영 나 업슨 길을 가오니, 졍죠 일쳔 셕을 셔강으로 다여 쥬옵시면 젼하 덕으로 슈쳔 인명이 보젼헐가 나이다.”<br />
샹이 즉시 허락시고 가로샤,
“젼일의 네 얼골을 셔이 못 보아더니 금일 비록 월나 얼골을 드러 나를 보라.”<br />
시니, 길동이 비로쇼 얼골은 드나 눈을 지 아니거, 샹이 가로샤,
“네 엇지 눈을 지 아니난뇨.”<br />
길동이 왈,
“신이 눈을 면 젼 놀나실가 이다.”<br />
샹이 언을 드르시고, 과연 범인이 아니물 짐작시고 위로시니, 길동이 은혜를 샤례고 도로 공즁의 쇼쇼와 가거, 샹이 그 신긔물 일고 날이 으 션혜당상의게 젼지허샤 졍죠 일쳔 셕을 셔강 강변으로 슈운허라 시니, 혜당이 아모란 쥴 모로고 거엿더니, 문득 여러 람드리 큰 를 히고 싯고 가며 왈,
“젼임 병죠판셔 홍길동이 텬은을 만히 닙와 졍죠 쳔 셕을 어더 가노라.”<br />
거, 이 언유로 상달온, 샹이 쇼왈,
“길동은 신긔 람이라. 졔게 급 거시라.”<br />
옵더라.
각셜. 길동이 졍죠 일쳔 셕을 엇고 삼쳔 젹당을 거려 됴션을 하직고 의 남경 졔도셤으로 드러가 슈십만 집을 지으며 농업를 힘쓰고, 혹 죠를 아 무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니, 이 곳은 본 그윽 곳이라 알 이 업고, 가산이 부요지라.
일일은 길동이 졔인을 불너 왈,
“ 망당산의 드러가 살쵹의 바를 약을 어더 올 거시니 여 등은 그 이 구를 잘 직히라.”<br />
고, 즉일 발션여 망당산으로 향헐, 슈일만의 낙쳔 히 니르려난 그 곳의 만셕군 부 잇스니 셩명은 용이라. 일즉 을 두어시되 인물과 질이 비상고 겸여 시셔를 능통며 검슐이 유명니, 그 부뫼 극히 랑여 텬하 영웅 호걸 곳 아니면 회를 삼지 아니려 여 두로 구더니, 일일은 호련 풍운이 작고 텬지 아득더니, 룡의 이 간 업지라. 룡의 부뷔 슬허여 쳔금을 흣터 면으로 즈되 맛 그 종젹을 알 길 업지라. 부뷔 쥬야로 통곡여 거리로 단기며 왈,
“아모라도 을 쥬면 만금 물을 쥴 아니라 맛당이 회를 으리라.”<br />
거, 길동이 지나다가 이 말을 듯고 심즁의 측은이 역이나 헐 길 업셔 망당산으로 향여 약을 며 깁히 드러가더니, 날이 임의 져문지라 졍이 쥬져더니, 문득 의 소 며 등쵹이 죠요거, 심즁의 다여 그 곳을 가니, 은 아니요 괴물이 무슈이 당을 지어 안져 셔로 조화거, 가마니 여어 본 즉, 비록 의 형용이나 필경 즘의 무리라. 원 이 즘은 울동이란 즘이니, 여러 산즁의 잇셔 변홰 무궁지라. 길동이 각되, ‘ 두루 단여보아스나 이 갓튼 거슨 본 쳐음이라. 이졔 져 거슬 아 셰상 을 보계 리라’ 고, 몸을 감쵸와 활노 쏘니, 그 즁 읏듬 놈이 마즌지라. 그 거시 쇼를 지르고 다라나거, 길동이 다라고져 허다가 각되, ‘밤이 임의 깁혀고 산이 험니 엇지 으리오’ 고, 큰 남계 의지여 밤을 지고, 궁시를 감쵸아 업시고 두로 더듬어 약을 더니, 문득 괴물 슈삼 명이 길동을 보고 놀 문왈,
“이 곳은 아모라도 올나단니지 못거, 그 무삼 일노 이 곳의 니르러뇨?”<br />
길동이 답왈,
“나 됴션 으로셔 의슐을 알더니이, 이 곳의 션약이 잇단 말을 듯고 왓더니, 우연이 그를 만나시니 심이 다도다.”<br />
그 거시 듯고 희여 길동을 시 보며 왈,
“나 이 산즁의 잇션 지 오더니, 우리 왕이 부인을 로 졍고 작야의 작여 즐기더니, 불이 텬살을 마 만분 위즁온지라. 그 날을 위여 션약으로쎠 우리 쥬왕을 살니시면 은혜를 즁히 갑오리니, 가지로 쳐쇼의 도라가 상쳐를 보시미 엇더니잇고.”<br />
길동이 이 말을 듯고 혜오, ‘이 놈이 작야의 살의 상헌 놈이로다’ 고, 가지로 가며 보니, 길의 피 흘녀 그 문의 니르러더라. 그 거시 길동을 문의 셰우고 드러가더니 이윽고 나와 쳥거, 길동이 드려가 보니, 화각이 장여 가온 흉악 요괴 좌탑의 누어 신음다가 길동의 니르물 보고 몸을 겨오 긔동며 왈,
“복이 우연이 무슨 살을 마 쥭기의 니르러쓰니, 앗가 시자의 말을 듯고 그를 쳥여시니 이 하이 명의를 지시여 복을 살니미라. 라니 그 죠를 앗기지 말나.”<br />
길동이 고 속여 이르되,
“이 상쳐를 보니 별노 즁상치 아니여스니, 몬져 치헐 약을 쓰고 후의 바를 약을 쓰면 불과 삼 일이면 쾌리니, 그 각여 쇼셔.”<br />
그 요괴 고지 듯고 희지라.
길동이 본 온갓 환약을 가지고 단니더니, 시 이 일을 보고 그 즁 독 약을 여 소뇨를 쥬며 왈,
“이 약을 급피 가라 쓰라.”<br />
모든 요괴 희여 즉시 온슈의 가라 먹이니, 식경은 여 를 두다리고 눈을 실녹이며 소를 지르더니, 두어 번 놀다가 쥭지라. 근 요괴 등이 이 형상을 보고 길동의게 다라드러 칼노 지르려 며 왈,
“ 너 갓튼 흉젹을 버허 우리 왕의 원슈를 갑흐리라.”<br />
고, 일시의 다라드니, 길동이 홀노 당치 못여 공즁의 쇼쇼며 풍을 불너 큰 바이 니러나게 고 활노 무슈이 쏘니, 모든 요괴 아무리 쳔 년을 묵어 죠홰 잇스나 엇지 길동의 신긔 슐법을 당리오. 밧탕 홈의 모든 요괴를 다 쥭이고 도로 젹실의 드러가 요괴를 씨업시 쥭이더니, 돌문 쇽의 두 쇼년 녀 잇셔 셔로 쥭으려 거, 길동이 보고 계집 요괴라 여 마 쥭이려 , 그 계집이 울며 걸 왈,
“쳡 등은 요괴 아니뇨 인간 으로셔 이곳 요괴의계 히여 와 버셔나지 못무로 쥭으려 더니, 텬으로 쟝군이 드러와 허다 요괴를 다 쥭여 업시시, 쳡 등을 요괴로 아지 마르시고 잔명을 구여 고향의 도라가게 옵쇼셔.”<br />
울며 무슈이 걸니, 길동이 그 형상을 보고 젼의 올 졔 길의셔 일흔 의 말을 드려지라, 해 그 녀가 여 시 보니, 화용월 진짓 경국지이라. 인여 거쥬를 무르니 나흔 낙쳔현 용의 이오, 아흔 됴쳘의 이라. 길동이 심의 희한이 역겨 즉시 그 녀를 인도여 낙쳔현의 가 용을 보고 젼후슈발을 니르며 그 녀를 뵈니, 용의 부뷔 일허던 녀를 보고 여여셩여 셔로 붓들고 울며, 됴쳘도 그 녀를 만나 쥭어던 식 보니도곤 더더라. 이 날 용이 됴쳘과 의논고 즉시 일가 친쳑을 모흐고 연을 셜며 홍을 마 회를 삼으니, 쳣 쇼졔오, 둘 됴쇼졔라. 길동이 나히 이십이 넘도록 원앙의 미를 모로더니 일죠의 양쳐를 여 양가로 낙을 보니, 그 견권지졍이 비헐 업더라.
이러무로 나리 오 쳐쇼를 각고 졔도로 갈, 두 집 가산이며 모든 친쳑을 거리고 졔도로 가니, 모든 이 반기며 별노이 부인 쳐쇼를 졍고 셰월을 보더니, 이 칠월 망간이라. 길동이 일일은 마음이 연 슬허더니 문득 텬문을 살피고 눈물을 흘니거, 쇼졔 문왈,
“무 일노 슬허시나니잇고?”<br />
길동이 탄왈,
“나 텬지간의 용납지 못헐 불효라. 본 이곳 이 아니오 됴션국 홍승샹의 쳔쳡 쇼으로 람의 녀치 못 평 한이 친지라. 쟝부의 지긔를 펼 길 업고로 부모를 하직고 이곳의 와 몸을 의지여시나, 녀양 부모의 안부를 텬샹 셩두로 살피더니, 앗가 건상을 본즉 부친계셔 병환이 위즁허샤 오지 아니여셔 셰상을 리실지라. 몸이 만 니 밧긔 잇셔 밋쳐 득달치 못기로 일노 인여 슬허노라.”<br />
쇼졔 그졔야 그 근본을 알고 비감여 더라. 잇튼날 길동이 월봉산의 올나가 일장 지를 엇고, 그 날부터 역군을 푸러 산역을 시되, 셕물 범졀이 국능의 갓갑게 허라 고, 졔인 즁 지모잇 를 불너 큰 쳑을 쥰비되 됴션국 셔강 강변의 후혀라 고, 즉시 머리를 가 의 모양으로 져근 를 타고 됴션국으로 향니라.
각셜. 홍판셰 길동이 멀니 간 후로 반 점 근심이 업시 지, 년만 팔슌의 호련 득병여 졈졈 위즁지라. 부인과 장 인형을 불너 왈,
“ 나히 팔십이라. 쥭으나 무한이로되, 다만 길동의 을 아지 못고 쥭으니 눈을 감지 못할지라. 졔 쥭지 아니시면 반다시 올 거시니 부 젹셔를 분변치 말고 졔 어미를 졉허라.”<br />
고, 인여 병이 진니, 일 망극여 쵸죵 범졀을 극진이 헐, 쟝 지 산지를 구치 못여 졍히 민망더니, 일일은 하인이 드러와 보되,
“문 밧긔 엇던 즁이 와 영위의 죠문코져 더이다.”<br />
거, 모다 고히 여겨 드러오라 니, 그 즁이 드러와 방셩곡니, 졔인이 셔로 니르되,
“샹공이 젼일 친근 즁이 업더니, 엇던 즁이완 져도록 통고.”<br />
더라. 반향 후, 길동이 여막의 나아가 상인을 보고 일장 통곡허다가 왈,
“형쟝이 엇지 쇼졔를 모로시너잇가.”<br />
거, 상인이 그제야 시 보니 젼일 작난던 셔졔 길동이라. 붓들고 통곡 왈,
“이 무지 야, 그 이 어 갓더뇨. 부공이 시의 양 너를 각시고, 님죵의 유연이 간졀시고, 너를 위여 눈을 감지 못노라 시니, 엇지 인의 아 견리오.”<br />
고, 그 숀을 닛글고 당의 드러가 부인긔 뵈고, 즉시 쵸당의 츈낭을 불너 보게 니, 셔로 일쟝 통곡다가 인를 찰혀 길동의 모양을 보고 왈,
“네 엇지 즁이 되여 단니뇨.”<br />
길동이 왈,
“소 쳡음의 음을 그릇 먹고 쟉난기로 일삼더니, 부형니 화를 보실가 념녀여 됴션지경을 나오, 삭발위승고 지슐을 왓 도를 삼아더니 이졔 부친이 기셰시물 짐고 왓오니 모친은 과도히 슬허 마드쇼셔.”<br />
부인과 츈낭이 이 말을 듯고 눈물을 거두며 문왈,
“네 지슐을 와시면 쳔하의 유명리니, 너 부공을 위여 쟝 지 산지를 어더보라.”<br />
길동이 왈,
“쇼 과연 지를 어더오나 쳔 리 밧긔 잇오니 상미 어렵와 일노 근심이로쇼이다.”<br />
좌랑 의형이 본 길동의 죠를 아나 일변 허황이 녀기지라. 그러나 그 효셩이 지극믈 아고로 이 말을 듯고 희 왈,
“헌졔 이미 길지 곳 어더시면 엇지 원노를 근심리오.”<br />
길동 왈,
“형쟝의 말이 니러시면 명일 상구를 발쇼셔. 쇼졔 벌셔 안쟝헐 일가지 여 산역을 임의 시작여오니 형쟝은 념녀치 마르쇼셔.”<br />
고, 졔 모친 츈낭 다려가물 쳥니, 부인과 좌랑이 마지 못여 허락니라.
시 길동이 상구를 뫼시고 형졔 뒤흘 르며 졔 모친과 가지로 셔강 강변의 니로니, 길동의 지휘 임의 후지라. 일시의 의 올나 션니, 망망 의 슌풍이 니러나 르기 살갓튼지라. 곳의 다다르니 졔인이 슈십 션쳑을 우고 길동의 오기를 기다리다가 보고 반기며 좌우로 호위여 가니, 긔귀 거록지라. 인형이 길동을 보고 의여 길동다려 문왈,
“이 엇진 년괴뇨?”<br />
길동이 그졔야 젼후를 일일히 고며 왈,
“쇼졔 비록 깃도이 단니나 거쳐물 구경여 옥야쳔니의 창곡이 무슈고, 두 집 쳐가의 산이 푼죡니 엇지 이만 긔구를 잇리요.”<br />
며, 산상으로 졈졈 옥나가니 봉만이 혀나 산셰 거록지라. 곳의 다다라 졍 곳을 가로쳐, 인형이 시 보니 산은 심이 아름다오나 치산범졀이 국능갓치 여거, 경 문왈,
“이 일이 엇진 일고?”<br />
길동 왈,
“형쟝은 죠곰도 놀나지 마로쇼셔.”<br />
고, 시을 기다려 하관 후, 즉시 승의 복을 곳쳐 복을 닙고 로이 통니, 인형과 츈낭이 아모란 쥴 모로고 통더라. 쟝녜를 맛친 후 가지로 길동의 쳐쇼로 도라가니, 시와 됴시 즁당의 니리 마 죤고와 슉슉을 뫼시고 비로쇼 녜니, 좌랑이며 츈낭이 반기며 길동의 신긔물 탄복 칭샤더라.
이러구러 여러 날이 되 길동이 그 형다려 일너 왈,
“이졔 친산을 니곳의 뫼셔시니 로 쟝상이 치지 아일 거시니, 형쟝은 밧비 고국의 도라가쇼셔. 형쟝은 야야 시의 만히 뫼셔시니 쇼졔 야야 샤후의 뫼셔 향화를 극진이 오리니 죠곰도 념여 마르시고 일후 만날 잇스리니 금일 발여 부인의 기다리미 업게 쇼셔.”<br />
좌랑이 이 말을 듯고 그러히 녁여 인여 하직니, 발셔 졔인의게 분부여 즁 범졀을 쥰비여더라. 헌 지 여러 날만의 본국의 득달여 모부인을 뵈옵고 길동의 젼후를 시 고며 지를 어더 안쟝 연유를 고니, 부인이 신긔히 역이더라.
각셜. 길동이 부친 산쇼를 졔 뫼시고 죠셕졔젼을 지셩으로 지니 졔인이 탄복 아니 리 업더라. 셰월이 여류여 삼상을 맛치고 다시 모든 영웅을 모와 무예를 연습며 농업을 힘쓰니 불과 슈년지의 병졍양죡여 뉘 알 니 업더라.
시 율도국이란 나라히 잇스이, 지방이 슈쳔 니오, 면이 막히여 진짓 금셩쳘이오 텬부지국이라. 길동이 양 이 곳을 유의여 왕위를 앗고져 더니, 이졔 삼년샹을 지고 긔운이 활발여 셰상의 두릴 이 업지라. 일일은 길동이 졔인을 불너 의논 왈,
“ 당쵸의 방으로 단닐 졔 율도국을 유의고 이곳의 머무더니, 이졔 마음이 연 발니 운 녈니물 알지라. 그 등은 나를 위여 일군을 죠발면 죡히 율도국 치기 두리지 아니리니 엇지 를 도모치 못리오.”<br />
고, 길동이 스로 션봉이 되고 마슉으로 후군쟝을 삼아 졍병 오만을 거리고 일 츌니, 이 갑 츄구월이라. 길동이 군을 휘동여 율도국 쳘봉산하의 다다르니, 쳘봉 슈 김현츙이 난업 군 니르물 보고 경여 일변 왕의게 보고 일군을 거려 다라 호거, 션봉쟝 길동이 마 홀, 현츙이 본 용이 이시무로 길동이 죠련이 파치 못헐 쥴 알고 졔쟝을 모하 의논 왈,
“우리 이곳의 드러와 발셔 군긔 마필은 만히 어더시나, 두리 바 다만 양식이라. 만일 날이 오도록 파치 못며 를 닐우지 못리니, 계교로쎠 쳘봉 슈를 고 그 군양을 어더 도셩을 치면 엇지 지 아니리오.”<br />
고, 쟝슈를 동셔남북의 보여 복고, 후군쟝 마슉으로 졍병 오쳔을 거려 홈을 도도케 니, 슈 김현츙이 다라 홀, 슈 합이 못여 마슉이 거즛 여 본진으로 도라오니, 현츙이 뒤흘 로지라. 길동이 를 타 공즁을 향고 진언을 념니, 이윽고 오방신쟝이 군을 거려 일시의 에워니, 동은 쳥졔쟝군이오, 남은 젹졔쟝군이오, 셔 졔쟝군이오, 북은 흑졔쟝군이오, 가온 길동이 황금 투고의 도를 들고 즛쳐 드러가니, 반 합이 못여 현츙의 탄 말을 질너 업지르고 즐 왈,
“네 죽기를 앗기거든 쾌히 항복여 텬명을 어긔지 말나.”<br />
걸 왈,
“쇼쟝이 임의 히여 왓스니 잔명을 구쇼셔.”<br />
거, 길동이 슈의 항복 냥을 보고 좌우를 명여 그 거 글너 위로고, 인여 쳘봉셩을 직히게 고 군를 거려 도셩을 칠, 먼져 격셔를 쎠 율도왕의게 젼니, 그 격셔의 왈,
의병쟝 홍길동은 글월을 율도왕의게 젼니, 져 님군은 의 님군이 아니오 텬 의 님군이라. 이러무로 셩탕이 빌걸시고 무왕이 빌쥬시니 텬되 연 일이라. 일즉 긔병여 율도국을 치 먼져 쳘봉을 항복밧고 물미듯 드러오니 지나 바의 다 투항 아니 리 업지라. 이졔 왕이 호고져 거든 호고 그러치 아니 거든 일즉 항복여 살기룰 도모허라.
여더라.
율도왕이 남필의 경 왈,
“아국이 젼혀 쳘봉을 밋고 지거, 이졔 쳘봉을 일허시니 엇지 젹셰를 당리오.”<br />
고, 인여 결니, 셰 왕비 다 결지라. 길동이 셩즁의 드러가 셩을 안무고 우양을 아 졔쟝 군죨을 호궤고, 길동이 왕위의 즉니, 을츅 뎡월 이십팔 일이라.
졔쟝을 다 각각 봉작, 마슉으로 좌승상을 삼고, 쳘노 우승샹을 삼고, 그 남은 을 다 각각 벼을 도도고, 김길노 슈문안찰를 여 율도국 삼육십 쥬를 슌케 니, 만죠 관이 일시의 쳔셰를 부로고 하례며, 원근 셩드리 숑덕 아니 리 업더라. 왕이 인여 부인 시와 됴시로 왕비를 봉고, 부친을 츄죤여 현덕왕을 봉고, 모친 츈낭으로 비를 봉고, 용, 됴쳘노 부원군을 봉여 궁실을 사급고, 부친 능호를 션능이라 여 능상의 올나 졔문 지어 졔고, 모부인 유시로 현덕왕비를 봉며, 환쟈와 시신을 졔도로 보여 비와 왕비를 영졉여 오니라.
왕이 즉위 삼 년의 일국이 평여 방의 일이 업고 국민안니 왕의 덕이 셩탕의 비길너라. 일일은 왕이 평연을 셜고 만죠관을 모와 즐길, 모친 비를 뫼시고 셕를 각며 우연 탄식 왈,
“쇼 당쵸의 집의 이실 졔, 만일 의 손의 쥭어던들 엇지 오날날 이갓치 되여스리잇고.”
며 눈울을 흘녀 룡포를 젹시거, 비와 왕비 더옥 슬허더라. 왕이 죠회를 파고 용을 갓가니 여 일너 왈,
“과인이 이졔 왕위의 거나 본 됴션 으로 우연이 이리 되여시니 포의애 과극지라. 됴션 셩샹이 과인을 위여 졍죠 일쳔 셕을 샤급시니 그 덕이 하갓튼지라. 엇지 그 망극 셩덕을 니즈리오. 이졔 경으로 샤례코져 니, 경은 슈고를 앗기지 말고 슈쳔 니 원노의 무이 단여오물 바노라.”<br />
고, 즉시 표문을 지으며 홍부의 젼헐 셔간을 닷가 쥬고, 졍죠 일쳔 셕을 큰 의 시러 관군 슈십 명으로 여곰 운젼케 니, 용이 봉명 퇴죠고, 즉일 발여 됴션으로 향니라.
각셜. 샹이 길동의 말로 졍죠 일쳔 셕을 쥬어 보 후로 십 년이 갓가오나 쇼식이 업스물 고이히 역이시더니, 일일은 문득 율도왕의 표문이라 고 올니거, 샹이 놀나시며 혀보시니 여시되,
젼님 병됴판셔 율도국왕 신 홍길동은 돈슈옵고, 일봉 표문을 됴션국 셩샹 탑하의 올니옵니, 신이 본 쳔비 쇼으로 못된 마음이 편협와 셩샹의 텬심을 산난케 오니, 이망 불츙이 업고, 신의 아비 쳔 식으로 말암아 신병이 되오니 이만 불효 업거, 젼 이런 를 시고 병됴판셔를 시기시며 졍죠 쳔 셕을 급옵시니, 이 망극온 텬은을 갑흘 길 업오며, 신이 방으로 유리다가 연이 군를 모흐니 졍병이 슈쳔이라. 율도국의 드러가 번 북 쳐 나라흘 엇고 외람이 왕위의 거오니 평 한이 업온지라. 이러무로 양 셩샹의 덕을 앙모와 졍죠 쳔 셕을 환샹오니, 복망 셩샹은 신의 외람 죄를 사시고 만슈무강옵쇼셔.
엿더라.
샹이 표문을 보시고 경찬허, 즉시 홍인형을 명쵸시고 율왕의 표문을 뵈시며 희환물 닐를시니, 잇 홍인형의 벼이 참판의 거지라. 이날 맛 길동의 셔찰을 보고 놀나던 의 샹의 젼교시물 듯고 즉시 예궐여 복지 쥬왈,
“신의 오 길동이 타국의 가 비록 귀히 되여오나 실노 셩샹의 덕이오니, 알외을 말 업거니와, 신의 망뷔 산쇼를 졀노 여금 율도국 근쳐의 쎳오니, 이졔 젼 신을 위여 일 년 말미를 쥬옵시면 단녀올가 나이다.”<br />
샹이 올히 역이 의윤시고, 인여 홍인형으로 율도국 위유를 졔슈시며 유셔를 나리오시니, 참판이 하직슉고 집의 도라와 모부인긔 탑젼 셜화를 고니 부인 왈,
“금일 길동의 셔을 보니 날다려 단녀가물 닐너시나 긔력이 부죡여 의치 못엿더니, 네 이졔 쇼분 말미를 어덧다 니 죠각이 신통지라. 가지로 가리니 너 밧비 쟝을 찰히라.”
여, 참판이 말유치 못여 모부인을 시고 길을 더니, 삼 삭만의 졔도 산의 니르니, 율왕이 발셔 멀니 나와 마자 지영 위 엄슉고, 여러 왕비드리 가지로 나와 마즈 위의 거록더라. 인여 산쇼의 올나 쇼분고, 궐의 드러가 연을 셜고 경헐니, 각 읍 슈령이 모다 각각 비단을 드리며 쳔셰를 부르니, 만셩 인민이 즐거 아니 리 업더라. 이련 고로 여러 날이 되여더니, 부인 유시 호련 득병여 략이 무효지라. 부인이 탄왈,
“몸이 만니타국의 와 쥭으니 심허나 너의 부친 산쇼를 변 보고 고국의 도라가지 못고 쥭으니, 슬푸다, 텬명을 엇지리오.”<br />
졸니, 궁즁이 망극 통지라. 형뎨 쟝예를 갓초와 션능의 합장고 쥬야 스러더니, 슈월이 지 후 인형이 왕다려 일너 왈,
“우형이 이 곳의 은 지 발셔 삼 삭이 지지라. 불여 모친이 기셰시니, 망극믄 피 일반이로, 오 머무지 뭇고 본국의 도라가리니, 나미 심이 겨련하나 머물 길 업스니 현지 보즁허라.”<br />
고, 즉일 발여 여러 날만의 됴션의 득달여 입 슉고 이련 연유를 샹달온, 샹이 그 모상 만 일을 비감이 역이시고, 삼 년이 지 후 즉시 닙죠물 당부시더라.
셜. 율도국왕이 형쟝을 보고 졍를 다리더니, 모친 비 득병여 졸니, 왕의 통물 층양치 못너라. 녜를 갓쵸와 션능의 안쟝고 죠셕져젼을 지셩으로 지니, 그 효이 잇스물 가히 알지라.
셰월이 여류여 삼 년을 지고 나라 졍를 게을니 아니니, 강구의 동요와 노인의 격양가 요슌의 비길너라. 왕이 일 삼 이녀를 두어시니, 쟝의 명은 헌이이라, 이 시 쇼이오, 의 명은 창이라, 이 됴시 쇼이오, 삼의 명은 열이라, 궁인의 쇼이오, 이녀도 궁인의 쇼니, 부풍모습여 긔골이 장고 문장 필법은 구예 일셰 긔남라. 왕이 아름다이 여겨 쟝로 셰를 봉고 기 다 각각 봉군며 이녀 부마를 간니, 그 거록미 일국의 진동며 그 위의 비길 업더라.
왕이 등극 삼십 년의 년긔 칠슌이 된지라. 셰상이 오지 아니믈 짐작고 젹숑의 를 고져 더니, 일일은 왕이 후원 영낙젼의 올나 니원풍악을 갓쵸고 비빙과 시녀를 모화 즐기며 산쳔경를 완상여 노를 지어 부르니, 그 노의 왈,
셰상를 각니 풀 이슬갓도다. 년을 산다허나 이 부운이라. 귀쳔이 잇스미여 다시 보기 어렵도다. 텬지졍슈를 인녁으로 못리로다. 슬푸다 쇼년이 어졔러니 금일 발될 쥴 엇지 알이오. 아마도 안긔과 젹숑를 죳 셰상 니별미 가도다.
고 두 왕비와 가지로 죵일 열낙더니, 문득 오 구름이 젼각을 두루며 향 진동더니, 일위 발 노옹이 쳥여장을 집고, 쇽발관 쓰고, 학창의 닙고 누상의 오르며 공슌이 일너 왈,
“그 인간 부귀와 영뇩이 엇더뇨. 이졔 우이 셔로 쳐쇼의 모일 를 만나시니 가지로 가미 엇더뇨.”<br />
고, 집헛던 육한장으로 난간을 치니, 호련 뇌졍벽역이 텬지 진동더니 문득 왕과 두 왕비 간 업지라. 삼와 모든 시녜 이를 보고 망극여 일장통곡허다가 거즛 관곽을 갓쵸와 예로쎠 신능을 졍여 안장고 능호를 형능이라 이라.
셰 즉시 왕위의 올나 만됴를 모화 됴회를 베풀고 쳔셰를 부르며, 각 읍의 문을 나리와 셩을 안무며, 십 년 부셰를 견감허라 시니, 만셩 인민이 그 덕을 일캇더라. 왕이 친이 졔문 지어 션능의 친졔시고 졔신을 례로 벼살을 도도니, 됴얘 칭평고 년년 풍등여 격양가를 부르더라. 이런 고로 셰월이 여류여 왕이 삼를 두어스니, 춍명여 죠와 덕이 비헐 데 업지라. 이러무로 후셰의 그 와 츙효를 알게 미오. 로 계계승승여 평으로 누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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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
== 2 단 ==
=== 3단 ===
* 순서에 따라 목차 또는 문단이 나누어짐과 동시에 글씨의 크기도 이에 따라 맞추어짐. 6단 까지 문단나누기가 가능함.
:주의: 해당 부호 <b><code>=</code></b> 는 <b>언제나 새 줄의 첫머리에</b> 공간없이 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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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표식 <cod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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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번호 붙임</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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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번호 붙임</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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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번호 붙임</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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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붙임
## 번호 붙임
## 번호 붙임
# 번호 붙임
# 번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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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붙임
### 번호 붙임
### 번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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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식없이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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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다음 줄에 곧바로 쪽들어가면서
:주의:세미콜론<b>(;)</b> 과 콜론<b>(:)</b> 의 순서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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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문단 부호를 섞어서</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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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Wikisource:링크하는 요령
1792
4889
2006-09-23T03:40:48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Category:위키자료집]] +[[분류:위키자료집 분류]])
{{위키자료집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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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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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owiki>[[관동별곡|정철의 관동별곡]]</nowiki></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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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별곡|정철의 관동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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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wiktionary.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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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위키자료집 분류]]
틀:서지
1793
5061
2006-10-08T03:14:02Z
에멜무지로
95
<div id="raccourci" class="noprint" style="border:2px solid #77AA77; background:#f7f8ff; margin:0 0 .5em 1em; text-align:center; padding:5px; float:right; clear:both; ">[[토론:{{PAGENAME}}|이 문서의<br />서지 정보]]</br></div>
풍랑가
1794
2827
2006-02-11T05:54:07Z
PuzzletChung
7
'''風浪歌'''
風只吹留如久爲都 郞前希吹莫遣<br/>
郎只打如久爲都 郞前打莫遣<br/>
早早歸良來良 更逢叱那抱遣見遣<br/>
此好郞耶 執音乎手乙 忍麻等尸理良奴
[[분류:향가]]
4.2 남북 공동 성명서
1795
2830
2006-02-11T12:58:04Z
203.128.185.20
# 쌍방은 상치되는 이해와 주장을 넘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두개 한국 정책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쌍방은 정치군사회담을 추진시켜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산가족문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 쌍방은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남북대화와 평화 및 통일의 성취와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은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기간에는 대화가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문익환목사는 올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기간 북에서 취한 유연한 대화자세를 평가하였다.
# 문익환목사는 교차승인 , 교차접촉 에 대한 북의 거부적 입장과 통일의지를 확인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은 문익환목사가 주장하는 남북교류와 점진적 연방제 통일제안이 두개 한국 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쌍방은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통감하면서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며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공동의 염원을 표시하였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은 전민련의 범민족대회소집제안을 지지하고 문익환목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 평양축전에 참가하려는 남한청년학생들을 지지하며 쌍방은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게 노력한다.
# 쌍방은 이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금후 남북사이의 다각적인 공식대화에서 협의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실천대책을 남북당국과 제 정당, 단체들에 건의한다.
1989년 4월 2일
평 양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문익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
전태일의 공개장
1796
3228
2006-03-11T11:44:14Z
Hyolee2
17
열사를 뺌
<div class=prose><center><big>[[글쓴이:전태일|전태일]]의 공개장</big></center>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의류제품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것입니다. 삼선개헌에 관하여 저들이 아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생을 각하께선 마침내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음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현명하신 용기는 또 한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각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서 의류전문 계통으로선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여 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건물 4동에 분류되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여러분인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한 공장에 평균 30여 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란 우리 나라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인 양 종업원들에겐 가까이 하여서는 안된다는 식입니다. 저는 피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1개월에 첫주와 삼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입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시에는 필림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 속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최소한 당사자들의 건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순진한 동심들입니다. 각하께선 국부이십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 된 도리로써 아픈 곳을 알려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주십시오. 아픈 것을 알리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12시간으로.
1개월 특(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날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이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애써 이루신 상업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 자녀들의 힘이 큰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류계통에서 종사하는 어린 여공들은 평균연령이 18세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전체의 일부입니까/ 가장 잘 가꾸어야 할 가장 잘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면에서나 성장기의 제일 어려운 고비인 것입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을 사회생활이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인정을 합리화 시키는 기업주와 모든 생활형식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당하고 오직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하는 것이 현사회에서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합법적이 아닌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현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아지를 못합니다.
내심 존경하는 근로감독관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 12. 1
전태일
글쓴이:전태일
1797
2834
2006-02-11T20:33:30Z
Caffelice
37
'''[[w:전태일|전태일]]'''
* [[전태일열사의 공개장]]
[[분류:글쓴이 ㅈ|전태일]]
동동
1798
4910
2006-09-23T04:53:32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중세문학 +[[분류:중세 문학)
{{한양PUA 처음}}{{서지}}
<big>動動</big><br/ >
작자 미상
德으란 곰예 받고<br/ >
福으란 림예 받고<br/ >
德이여 福이라 호<br/ >
나라 오소다<br/ >
:아으 動動다리
正月ㅅ 나릿 므른 <br/ >
아으 어져 녹져 논<br/ >
누릿 가온 나곤<br/ >
몸하 올로 녈셔<br/ >
:아으 動動다리
二月ㅅ 보로매<br/ >
아으 노피 현<br/ >
燈ㅅ블 다호라<br/ >
萬人 비취실 즈샷다<br/ >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br/ >
아으 滿春 욋고지여<br/ >
브롤 즈<br/ >
디녀 나샷다<br/ >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br/ >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br/ >
므슴다 錄事니<br/ >
녯 나 닛고신뎌<br/ >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日애<br/ >
아으 수릿날 아 藥은<br/ >
즈믄 長存샬<br/ >
藥이라 받노다<br/ >
:아으 動動다리
六月ㅅ 보로매<br/ >
아으 별해 룐 빗 다호라<br/ >
도라 보실 니믈<br/ >
젹곰 좃니노이다<br/ >
:아으 動動다리
七月ㅅ 보로매<br/ >
아으 百種 排야 두고<br/ >
니믈 녀가져<br/ >
顧을 비노다<br/ >
:아으 動動다리
八月ㅅ 보로 <br/ >
아으 嘉俳나리마<br/ >
니믈 뫼셔 녀곤<br/ >
오낤 嘉俳샷다<br/ >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br/ >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br/ >
고지 안해 드니<br/ >
새셔 가만얘라<br/ >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br/ >
아으 져미연 다호라<br/ >
것거 리신 後에<br/ >
디니실 부니 업스샷다<br/ >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ㅅ 자리예<br/ >
아으 汗杉 두퍼 누워<br/ >
슬라온뎌<br/ >
고우닐 스싀옴 녈셔<br/ >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ㅅ 분디남로 갓곤<br/ >
아으 나 盤 져다호라<br/ >
니믜 알 드러 얼이노니<br/ >
소니 가재다 므노다<br/ >
:아으 動動다리
{{한양PUA 끝}}
[[분류:중세 문학]]
訓民正音
1802
2845
2006-02-12T13:30:47Z
PuzzletChung
7
[[訓民正音]] moved to [[훈민정음]]: revert
#REDIRECT [[훈민정음]]
강화도조약
1808
4718
2006-09-21T03:10:15Z
한동성
13
<제1관> 조선국은 자주지방이며 일본과의 평등지권을 보유한다. 이후 양국이 화친의 성실을 표하려 할 때에는 피차 동등한 예의로써 서로 대우하며 추호도 침월(侵越) 시혐(猜嫌)하여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에 교정(交情)을 저해하는 환이었던 여러 예규를 일체 혁파하고 관유홍통(寬裕弘通)의 법을 개확(開擴)하여 서로 영원한 안녕을 기약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에 파견하여 예조 판서와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의 장단은 모두 그 때의 사정에 맡긴다. 조선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동경에 파견하여 외무경과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도 역시 그 때의 사정에 맡긴다.
<제3관> 이후 양국 왕래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10년간은 따로 한문 역본1통을 첨가하고 조선은 진문을 사용한다.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을 혁파하고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 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따로 제5관에 기재된 2개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 주어야 한다. 이 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 혹 이 곳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처를 택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제6관>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대풍을 만나거나 혹 땔감과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에 도달하기가 불능할 대에는 연안의 어떠한 항구에라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선구를 보충, 수선하며 땔감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그 지방에서 공급한 비용은 선주가 배상하여야 되지만 무릇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지방 관민은 특별히 인휼을 가하고 구원을 다하도록 하고 보급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국의 선박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선원이 표착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인민이 즉시 그들을 구휼, 생병을 보전하게 하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지방관은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그 근방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인도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제8관>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 항구에 시의에 따라 일본국 상민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양국의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곳 지방 장관과 만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할 시는 양국 관리는 포탈한 상민을 나포하여 보상하게 한다. 단 , 양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지는 않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재류 중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면 공평하게 조선국의 사판(査辦)에 돌아간다.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되 조금이라도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되며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1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므로 따로이 통상 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마땅하며, 또한 현금 의립한 각 조관 중에 다시 세목을 보완 첨가하여 조건에 준조(遵照)함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 파견하여 정하게 한다.
<제12관> 위에서 의정된 11관의 조약은 이 날부터 준수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여 화의를 돈독히 한다. 이를 위해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 교부하여 빙신(憑信)으로 삼는다.
[[분류:조약문]]
[[분류:일본]]
[[분류:한국]]
글쓴이:김유정
1809
2954
2006-02-28T03:43:57Z
Caffelice
37
'''[[w:김유정|김유정]]'''(金裕貞, 1908~1937)
== 작품 ==
* [[산골 나그네]]
* [[총각과 맹꽁이]]
* [[소낙비]]
* [[금 따는 콩밭]]
* [[노다지]]
* [[금]]
* [[떡]]
* [[산골]]
* [[만무방]]
* [[솥]]
* [[봄봄]]
* [[아내]]
* [[심청]]
* [[봄과 따라지]]
* [[가을]]
* [[두꺼비]]
* [[봄밤]]
* [[이런 음악회]]
* [[동백꽃]]
* [[야앵]]
[[분류:글쓴이 ㄱ|김유정]]
산골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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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T03:40:45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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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 끝
<div class=prose><center><big>산골 나그네</big><br />[[글쓴이:김유정|김유정]]</center>
밤이 깊어도 술군은 역시들지 않는다. 메주 뜨는 냄새와 같이 쾨쾨한 냄새로 방 안은 괴괴하다. 웃간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린다. 홀어머니는 쪽떨어진 화로를 끼고 앉아서 쓸쓸한대로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가뜩이나 침침한 반짝 등불이 북쪽 지게문에 뚫린 구멍으로 새드는 바람에 반득이며 빛을 잃는다. 헌 버선 짝으로 구멍을 틀어막는다. 그러고 등잔 밑으로 반짇그릇을 끌어당기며 시름없이 바늘을 집어든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앞 뒤 울타리에서 부수수 하고 떨잎은 진다. 바로 그것이 귀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건 물소리, 골을 휘돌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률을 읊는다.
퐁! 퐁! 퐁! 쪼록 퐁!
바깥에서 신발 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귀가 번쩍 띄여 그는 방문을 가볍게 열어젖힌다. 머리를 내밀며,
"덕돌이냐?"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앞뜰 건너편 수퐁을 감돌아 싸늘한 바람이 낙엽을 뿌리며 얼골에 부딪친다. 용마루가 생생운다. 모진 바람소리에 놀라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 짖는다.
"쥔 어른 계서유?"
몸을 돌리어 바느질거리를 다시 들려 할 제 이번에는 짜장 인끼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유?"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리유?"
처음 보는 아낙네가 마루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비끼어 검붉은 얼굴이 해쓱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에 둘렀던 왜수건을 벗어들고는 다른 손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싸담어 올리며 수줍은 듯이 쭈뼛쭈뼛한다.
"저어, 하룻밤만 드새고 가게 해주세유."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짚신 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 쬐게유."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비어지려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궁을 주워모아 짠지쪽하고 갖다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지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물은 듯싶은 만치 대구 추근거렸다. 나그네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시나브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단게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닭이 홰를 칠 때 그제야 마을갔던 덕돌이가 돌아온다. 문을 열고 감사나운(억세게 사나운) 머리를 디밀려다 낯선 아낙네를 보고 눈이 휘둥그렇게 주춤한다. 열린 눈으로 억센 바람이 몰아들며 방 안이 캄캄하다. 주인은 문 앞으로 걸어와 서며 덕돌이의 등을 뚜덕거린다. 젊은 여자 자는 방에서 떠꺼머리 총각을 재우는 건 상서럽지 못한 일이었다.
"얘 덕돌아, 오늘은 마을 가 자고 아침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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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할 때가 지엇으니 돈냥이나 좋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좀체 돈맛을 못 본다. 술을 판대야 한 초롱에 50~60전 떨어진다. 그 한 초롱을 잘 판대도 사날씩이나 걸리는 걸 요새 같아선 그잘냥한(알량한) 술군까지 씨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펴놓았던 외상값도 갓갖다줄 줄을 모른다. 홀어미는 열벙거지가나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리품을 들인 보람도 없었다. 낼 사람이 즐겨야 할 텐데 우물쭈물하며 한단 소리가 좀 두고보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날이 양식은 딸리고 지점집에서 집행을 하느니 뭘 하느니 독촉이 어지간지 안음에랴…….
"저도 인젠 떠나겠세유."
그가 조반 후 나들이옷을 바꾸어 입고 나서니 나그네도 따라 일어서다 그의 손을 잔상히 붙잡으며 주인은,
"고달플 테니 며칠 더 쉬어가게유." 하였으나,
"가야지유, 너머 오래 신세를……."
"그런 염려는 말구" 라고 누르며 집 지켜주는 셈치고 방에 누웠으라, 하고는 집을 나섰다.
백두고개를 넘어서 아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메었다. 헤실수로 간 곳도 있기야 하지만 맑았다. 해가 지고 어두울 녘에야 그는 홀부들해서 돌아왔다. 좁쌀 닷 되밖에는 못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낼 생각은커녕 이러면 다시 술 안 먹겠다고 도리어 얼러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만도 다행이다. 아주 못 받느니보다는 끼니때 가지었다. 그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불을 지피어 부랴사랴 밥을 짓고 일변 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나서 앉았으려니까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거 웬일인가.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세 사람, 또 두 사람. 모두 젊은 축들이다.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 없으므로 주인은 좀 망설이다가 그 연유를 말하였으나 뭐 한 동리사람인데 어떠냐, 한데서 먹게 해달라는 바람에 얼씨구나 하였다. 이제야 운이 트이나보다. 양푼에 막걸리를 딸쿠어 나그네에게 주어 솥에 넣고 좀 속히 데워 달라 하였다. 자기는 치마꼬리를 휘둘러가며 잽싸게 안주를 장만한다. 짠지, 동치미, 고추장, 특별안주로 삶은 밤도 놓았다. 사촌동생이 맛보라고 며칠 전에 갖다 준 것을 아껴둔 것이었다.
방 안은 떠들썩하다. 벽을 두드리며 〈아리랑〉찾는 놈에, 건으로 너털웃음 치는 놈, 혹은 수군숙덕하는 놈 - 가지각색이다. 주인이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가니 짜기나 한 듯이 일제히 자리를 바로잡는다. 그 중에 얼굴 넓적한 하이칼라 머리가 야리가 나서 상을 받으며 주인 귀에다 입을 비켜대인다.
"아주머니 젊은 갈보 사왔다유? 보여주게유."
영문 모를 소문도 다 듣는다.
"갈보라니 웬 갈보?" 하고 어리뻥벙하다 생각을 하니 턱없는 소리는 아니다. 눈치 있게 부엌으로 내려가서 보강지 앞에 웅크리고 있는 나그네의 머리를 은근히 끌어안았다. 자, 저 패들이 새댁을 갈보로 횡보고 찾아온 맥이다. 물론 새댁 편으론 망칙스러운 일이겠지만 달포나 손님의 그림자가 드물던 우리 집으로 보면 재수의 빗발이다. 술국을 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 게 아니요, 욕이 아니니 나를 보아 오늘만 좀 팔아주기 바란다 - 이런 의미를 곰살궃게 간곡히 말하였다. 나그네의 낯은 별반 변함이 없다. 늘 한 양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
술이 온 몸에 돌고 나서야 됫술이 잔풀이가 난다. 한 잔에 5전, 그저 마시긴 아깝다. 얼군한 상투박이가 계집의 손목을 탁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며,
"권주가 좀 해. 이건 뀌어온 보릿자룬가."
"권주가? 뭐야유?"
"권주가? 아 갈보가 권주가도 모르나. 으하하하." 하고는 무안에 취하여 푹 숙인 계집 뺨에다 꺼칠꺼칠한 턱을 문질러본다. 소리를 암만 시켜도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모샇나보다. 그러나 노래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 무릎 저 무릎으로 옮아앉으며 턱밑에다 술잔을 받쳐 올린다.
술들이 담뿍 취하였다. 두 사람은 곯아져서 코를 곤다. 계집이 칼라 머리 무릎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올릴 때 코웃음을 흥 치더니 그 무지스러운 손이 계집의 아래 뱃가죽을 사양 없이 웅켜잡았다. 별안간 "아야" 하고 퍼들껑하더니 계집의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도로 뛰어오르다 떨어진다.
"이 자식아, 너만 돈 내고 먹었니?"
한 사람 새두고 앉았던 상투가 콧살을 찌푸린다. 그리고 맨발 벗은 계집의 두 발을 양손에 붙잡고 가랑이를 쩍 벌려 무릎 위로 지르르 끌어올린다. 계집은 앙탈을 한다. 눈시울에 눈물이 엉기더니 불현듯이 쪼록 쏟아진다.
방 안에서 왱마가리 소리가 끓어오른다.
"저 잡놈 보게, 으하하하."
술은 연실 데워서 들여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졸였다. 겨우 마음을 놓은 것은 훨씬 밝아서다.
참새들은 소란하게 지저귄다. 지직 바닥이 부스럼 자국보다 질배없다. 술, 짠지쪽, 가래침, 담뱃재 - 뭣해 너저분하다. 우선 한 길치에 자리를 잡고 계배를 대 보았다. 마수거리가 85전, 외상이 2원 각수다. 현금 85전, 두 손에 들고 앉아 세고 또 세어보고…….
뜰에서는 나그네의 혀로 끌어올리는 인사.
"안녕히 가십시게유."
"입이나 좀 맞치고 뽀! 뽀! 보!"
"나두."
찌르쿵! 찌르쿵! 찔거러쿵!
"방아머리가 무겁지유? ……고만 까불을까."
"들 익었세유, 더 찧어야지유."
"그런데 애는 어쩐 일이야……."
덕돌이를 읍에 보냈는데 날이 저물어도 여태 오지 않는다. 흩어진 좁쌀을 확에 쓸어 넣으며 홀어미는 퍽이나 애를 태운다. 요새 날치가 차지니까 늑대, 호랑이가 차자 마을로 찾아 내린다. 밤길에 고개 같은 데서 만나면 끽소리도 못하고 욕을 당한다.
나그네가 방아를 괴놓고 내려와서 키로 확의 좁쌀을 담아 올린다. 주인은 그 머리를 쓰담고 자기의 행주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씌워준다. 계집의 나이 열아홉이면 활짝 필 때이건만 버케된 머리칼이며 야윈 얼굴이며 벌써부터 외양이 시들어간다. 아마 고생을 진한 탓이리라.
날씬한 허리를 재빨리 놀려가며 일이 끊일 새 없이 다구지게 덤벼드는 그를 볼 때 주인은 지극히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일변 측은도 하였다. 뭣하면 딸과 같이 자기 곁에서 길래 살아주었으면 상팔자일 듯싶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소 한 마리와 바꾼대도 이것만은 안 내놓으리라고 생각도 하였다.
아들만 데리고 홀어미의 생활은 무던히 호젓하였다. 그런데 다 동리에서는 속 모르는 소리까지 한다. 떡거머리 총각을 그냥 늙힐 테냐고. 그러나 형세가 부치므로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겨우 올 봄에서야 다붙어 서둘게 되었다. 의외로 일은 손쉽게 되었다. 이리저리 언론이 돌더니 남촌 산에 사는 어느 집 둘째딸과 혼약하였다. 일부러 홀어미는 40리 길이나 걸어서 색시의 손등을 문질러보고는,
"참 애기 잘도 생겹세!"
좋아서 사돈에게 칭찬을 뇌고 뇌곤 하였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빚을 얻어가며 혼수를 다 꼬매놓은 뒤였다. 혼인날을 불과 이틀 격해놓고 일이 고만 빗났다. 처음에야 그런 말이 없더니 난데없는 선채금 30원을 가져오란다. 남의 돈 3원과 집의 돈 5원으로 거추꾼에게 품삯 노비 주고 혼수하고 단지 2원 - 잔치에 쓸 것밖에 안 남고 보니 30원이란 입내도 못 낼 소리다. 그 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넋 잃은 팔을 던져가며 통밤을 새웠던 것이다.
"어머님! 진지 잡수세유."
새댁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이 귀여우리라. 이것이 단 하나의 그의 소원이었다.
"다리 아프지유? 너머 일만 시켜서……."
주인은 저녁 좁쌀을 쓸어다가 방아다리에 깝신대는 나그네를 걸삼스럽게 쳐다본다. 방아가 무거워서 껍적이며 잘 오르지 않는다. 가냘픈 몸이라 상혈이 되어 두 볼이 새빨갛게 색색거린다. 치마도 치마려니와 명지저고리는 어찌 삭았는지 어깨께가 손바닥만하게 척 나갔다. 그러나 덕돌이가 왜포 다섯 자를 바꿔오거든 첫 대 사발화통된 속곳부터 해 입히고 차차 할 수밖엔 없다.
"같이 찝시다유."
주인도 남저지 방아다리에 올라섰다. 그리고 찌껑 위에 놓은 나그네의 손을 눈치 안 채게 살며시 쥐어보았다. 더도 덜도 말고 그저 요만한 며느리만 얻어도 좋으련만! 나그네와 눈이 그만 마주치자 그는 열적어서 시선을 돌렸다.
"퍽도 쓸쓸하지유?" 하며 손으로 울 밖을 가리킨다. 첫 밤같은 석양판이다. 색동저고리를 떨쳐입고 산들은 거방진 방아소리를 은은히 전한다. 찔그러쿵! 찌러쿵!
그는 나그네를 금덩이같이 위하였다. 없는 대로 자기의 옷가지도 서로서로 별러 입었다. 그리고 잘 때에는 딸과 진배없이 이불 속에서 품에 꼭 품고 재우곤 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심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은 못 건넸다. 잘 들어주먼이어니와 뭣하게 안다면 피차의 낯이 뜨듯한 일이었다.
그러자 맘먹지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그네가 온 지 나흘 되던 일이었다. 거문관이 산기슭에 있는 영길네가 벼 방아를 좀 와서 찧어달라고 한다. 나그네는 줄밤을 새우므로 낮에나 푸근히 자라고 두고 그는 홀로 집을 나섰다.
머리에 겨를 뽀얗게 쓰고 맥이 풀려서 집에 돌아온 것인 이럭저럭 으스레하였다. 늙은 다리를 끌고 뜰 앞으로 향하다가 그는 주춤하였다. 나그네 홀로 자는 방에 덕돌이가 들어갈 리 만무한데 정녕코 그놈일 게다. 마루 끝에 자그마한 나그네의 짚세기가 놓인 그 옆으로 질목채 벗은 왕달짚세기가 왁살스럽게 놓였다. 그리고 방에서는 수군수군 낮은 말소리가 흘러져 나온다. 그는 무심코 닫은 방문께로 귀를 기울였다.
"그럼 와 그러는 게유? 우리 집이 굶을까봐 그리시유?"
"……."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유…… 올해 잘만 하면 내년에는 소 한 마리 사놀 게구, 농사만 해도 한 해에 쌀 넉 섬, 조 엿 섬, 그만하면 고만이지유…… 내가 싫은 게유?"
"……."
"사내가 죽었으니 아무튼 얻을 게지유?"
옷 터지는 소리. 부스럭거린다.
"아이! 아이! 아이! 참! 이거 노세유."
쥐 죽은 듯이 감감하다. 허공에 아롱거리는 낙엽을 이윽히 바라보며 그는 빙그레 한다. 신발소리를 죽이고 뜰 밖으로 다시 돌쳐섰다.
저녁상을 물린 후 시치미를 딱 떼고 나그네의 기색을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아낙네가 홀몸으로 돌아다닌대두 고상일 게유. 또 어차피 사내는……."
여기서부터 사리에 맞도록 이 말 저 말을 주섬주섬 꺼내오다가 나의 며느리가 되어줌이 어떻겠냐고 꽉 토파를 지었다. 치마를 흡싸고 앉아 갸웃이 듣고 있던 나그네는 치마끈을 깨물며 이마를 떨어뜨린다. 그리고는 두 볼이 빨개진다. 젊은 계집이 나 시집가겠소, 하고 누가 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 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앙이나 고쳐서 입히면 고만이다. 돈 2원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색시한테 선물 내리고…….
일은 밀수록 낭패가 많다. 급시로 날을 받아서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 보러온 아낙네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받아서 후룩후룩 들여 마시며 색시 잘났다고 추었다.
주인은 즐거움에 너무 겨워서 추배를 은근히 들었다. 여간 경사가 아니다. 뭇 사람을 삐집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분부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얘 메누라! 국수 한 그릇 더 가져온."
어째 말이 좀 어색하구먼…… 다시 한번,
"메누라 얘야! 얼른 가져와."
서른을 바라보자 동곳을 찔러보니 제물에 멋이 질려 비드름하다. 덕돌이는 첫날을 치르고 부썩부썩 기운이 난다. 남이 두 단을 털 제면 그의 볏단은 석 단째 풀쳐나간다. 연방 손바닥에 침을 뱉어 붙이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끅! 끅! 끌! 찍어라. 굴려라, 끅! 끅!"
동무의 품앗이 일이다. 거무투룩한 젊은 농군 댓이 볏단을 번 차례로 집어든다. 열에 뜬 사람 같이 식식거리며 세차게 벼알을 절구통 배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얘! 장가들고 한턱 안 내니?"
"일색이드라. 단단히 먹자. 닭이냐? 술이냐? 국수냐?"
"웬 국수는? 너는 국수만 아느냐?"
저희끼리 찧고 까분다. 그들은 일을 놓으며 옷깃으로 땀을 씻는다. 골바람이 벼깔치를 부옇게 풍긴다. 갈퀴질을 하던 얼굴 넓적이가 갈퀴를 들고 씽급하더니 달려든다. 장난꾼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리어 덕돌이 입에다 헌 짚신 짝을 물린다. 버들껑거린다. 다시 양 귀를 두 손에 잔뜩 움켜잡고 끌고와서는 털이 놓인 볏무더기 위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절을 시킨다.
"야아! 야아! 아!"
"아니다, 아니야. 장갈 갔으면 산신령한테 이러하다 말이 있어야지. 괜스리 산신령이 노하면 눈깔망난이 내려보낸다."
뭇 웃음이 터져오른다. 새신랑의 옷이 이게 뭐냐. 볼기짝에 구멍이 다 뚫리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덕돌이는 상투의 먼데기를 털고 나서 곰방대를 피어 물고는 싱그레 웃어치운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인조견 조끼, 저고리, 새하얀 옥당목 겹바지, 그러나 아끼는 것이다. 일할 때엔 헌 옷을 입고 집에 돌아와 쉬일 참에나 입는다. 잘 때에는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 개어 머리맡 위에 놓고 자곤 한다. 의복이 남루하면 인상이 추하다. 모처럼 얻은 귀여운 아내니 행여나 마음이 돌아앉을까 미리미리 사려두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29년 만에 누런 이 조각에다 이제야 소금을 발라본 것도 이 까닭이었다.
덕돌이가 볏단을 다시 집어올릴 제 그 이웃에 사는 돌쇠가 옆으로 와서 품을 앗는다.
"얘 덕돌아! 어 내일 우리 조마댕이 좀 해줄래?"
"뭐 어째?" 하고 소리를 뻑 지르고는 그는 눈 귀가 실룩하였다.
"누구보고 해라야? 응? 이 자식 까놀라."
어제까지는 턱없이 지냈단대도 오늘의 상투를 못 보는가!
바로 그날이었다. 웃간에서 혼자 새우잠을 자고 있던 홀어미는 놀래어 눈이 번쩍 띄었다. 만뢰 잠잠한 밤중이다.
"어머니! 그거 달아났세유. 내 옷도 없구……."
"응?" 하고 반마디 소리를 치며 얼덜김에 그는 캄캄한 방 안을 더듬어 아랫간으로 넘어섰다. 황망히 등장에 불을 대리며,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산이 나서 묻는다. 아들은 벌거벗은 채 이불로 앞을 가리고 앉아서 징징거린다. 옆 자리에는 빈 배게뿐 사람은 간 곳이 없다. 들어본즉 온종일 일하기에 피곤하여 아들은 자리에 들자 그만 세상을 잊었다. 하기야 그때 아내도 옷을 벗고 한자리에 누워서 맞붙어 잤던 것이다. 그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침하니 드러누워서 천장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자다가 별안간 오줌이 마렵기에 요강을 좀 집어 달래려고 보니 뜻밖에 품안이 허룩하다.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어레짐작으로 우선 머리맡 위에 놓았던 옷을 더듬어보았다. 딴은 없다.
필연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버선까지 들고 내뺏음이 분명하리라.
"도적년!"
모자는 광솔불을 켜들고 나섰다. 부엌과 잿간을 뒤졌다. 그리고 뜰 앞 수풀 속도 낱낱이 찾아봤으나 흔적도 없다.
"그래도 방 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홀어머니는 구태여 며느리를 도둑 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거반 울상이 되어 허벙저벙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둘쳐보니 아니면다르랴, 며느리 배게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두말 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홀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덜미를 집히는 듯 문밖으로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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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산길로 바져나온 어귀에 우거진 숲 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이 놓였다.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고 푸른 웅덩이가 묻히고 넓은 그 물이 겹겹 산을 에돌아 약 10리를 흘러내리면 신연강 중턱을 뚫는다. 시새에 반쯤 파묻혀 번들대는 큰 바위는 내를 사고 양쪽으로 질펀하다. 꼬부랑길은 그 틈바귀로 뻗었다. 좀체 걷지 못할 자갈길이다. 내를 몇 번 건너고 험상궂은 산들을 비켜서 한 5마장 넘어야 겨우 길다운 길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좀더 간 곳에 냇가에 외지게 잃어진 오막살이 한 칸을 볼 수 있다. 물방앗간이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몸들의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네 기둥뿐인 그 속의 힘을 잃은 물방아는 을씨년 궂게 모로 누웠다. 거지도 그 옆의 홀이불 위에 거적을 덧쓰고 누웠다. 거푸진 신음이다. 으! 으! 으흥! 서까래 사이로 달빛은 쌀쌀히 흘러든다. 가끔 마른 잎을 뿌리며…….
"여보 자우? 일어나게유 얼핀."
계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일어 앉는다. 그리고 너털대는 홑적삼 깃을 여며 잡고는 덜덜 떤다.
"인제 고만 떠날 테이야? 쿨룩……."
말라빠진 얼굴로 계집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10분 가량 지났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잔말말고 어여 갑시다 펄쩍."
계집은 부리나케 그를 재촉한다. 그리고 연해 돌아다보길 잊지 않았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불거져내린 산모퉁이를 막 꼽뜨릴려 할 제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욱이는 소리가 끊일 듯 날 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히어 말저는 모르겠으나 재없이 덕돌이의 목성임은 넉히 짐작할 수 있다.
"아 얼른 좀 오게유."
똥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겁겁히 잡아끈다.병들은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툭거리며 거지도 으슥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은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 벽에 부닥뜨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소리는 이 산 저 산에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
금오신화
1812
3095
2006-03-06T23:04:14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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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rose><center><big>金鰲新話</big><br /><br />[[글쓴이:김시습|金時習]]</center>
=== 萬福寺摴蒲記 ===
南原有梁生者, 早喪父母, 未有妻室, 獨居萬福寺之東. 房外有梨花一株, 方春盛開, 如瓊樹銀堆, 生每月夜, 逡巡朗吟其下. 詩曰:
一樹梨花伴寂廖, 可憐辜負月明宵. <br />
靑年獨臥孤窓畔, 何處玉人吹鳳簫.
翡翠孤飛不作雙, 鴛鴦失侶浴晴江. <br />
誰家有約敲碁子, 夜卜燈花愁倚窓.
吟罷, 忽空中有聲曰: “君欲得好逑, 何憂不遂.” 生心憙之, 明日卽三月二十四日也. 州俗燃燈於萬福寺祈福, 士女騈集, 各呈其志. 日晩梵罷人稀, 生袖摴蒲, 擲於佛前曰: “吾今日, 與佛欲鬪蒲戱, 若我負, 則設法筵以賽, 若不負, 則得美女, 以遂我願耳.” 祝訖, 遂擲之, 生果勝, 卽跪於佛前曰: “業已定矣, 不可誑矣.” 遂隱於几下, 以候其約.
俄而有一美姬, 年可十五六, 丫鬟淡飾, 儀容婥妁, 如仙姝天妃, 望之儼然, 手携油甁, 添燈揷香, 三拜而跪, 噫而歎曰: “人生薄命, 乃如此邪?” 遂出懷中狀詞, 獻於卓前. 其詞曰: “某州某地居住, 何氏某, 竊以曩者, 邊方失禦倭寇來侵, 干戈滿目, 烽燧連年, 焚蕩室廬, 盧掠生民, 東西奔竄, 左右逋逃, 親戚僮僕, 各相亂離, 妾以蒲柳弱質, 不能遠逝, 自入深閨, 終守幽貞, 不爲行露之沾, 以避橫逆之禍, 父母以女子守節不爽, 避地僻處, 僑居草野, 已三年矣. 然而秋月春花, 傷心虛度, 野雲流水, 無聊送日, 幽居在空谷, 歎平生之薄命, 獨宿度良宵, 傷彩鸞之獨舞, 日居月諸, 魂銷魄喪, 夏日冬宵, 膽裂腸摧, 惟願覺皇, 曲垂憐愍, 生涯前定 , 業不可避, 賦命有緣, 早得歡娛, 無任懇禱之至.”
女旣投狀, 嗚咽數聲. 生於隙中, 見其姿容, 不能定情, 突出而言曰: “向者投狀, 爲何事也?” 見女狀辭, 喜溢於面, 謂女子曰: “子何如人也, 獨來于此?” 女曰: “妾亦人也, 夫何疑訝之有, 君但得佳匹, 不必問名姓, 若是其顚倒也.” 時寺已頹落, 居僧住於一隅, 殿前只有廊廡, 蕭然獨存, 廊盡處, 有板房甚窄. 生挑女而入, 女不之難, 相與講歡, 一如人間.
將及夜半, 月上東山, 影入窓柯, 忽有跫音, 女曰: “誰耶? 將非侍兒來耶?” 兒曰: “唯. 向日娘子, 行不過中門, 履不容數步, 昨暮偶然而出, 一何至於此極也?” 女曰: “今日之事, 蓋非偶然, 天之所助, 佛之所佑, 逢一粲者, 以爲偕老也. 不告而娶, 雖明敎之法典, 式燕以遨, 亦平生之奇遇也. 可於茅舍, 取裀席酒果來.”
侍兒一如其命而往, 設筵於庭, 時將四更也. 鋪陳几案, 素淡無文, 而醪醴馨香, 定非人間滋味. 生雖疑怪, 談笑淸婉, 儀貌舒遲意必貴家處子, 踰墻而出, 亦不之疑也. 觴進, 命侍兒, 歌以侑之, 謂生曰: “兒定仍舊曲, 請自 製一章以侑, 如何?” 生欣然應之曰: “諾.” 乃製滿江紅一闋, 命侍兒歌之曰:
惻惻春寒羅衫薄, 幾回腸斷金鴨冷. <br />
晩山凝黛, 暮雲張繖. <br />
錦帳鴛衾無與伴, 寶▩半倒吹龍管. <br />
可惜許光陰易跳丸, 中情懣. <br />
燈無焰銀屛短, 徒收淚誰從款. <br />
喜今宵, 鄒律一吹回暖. <br />
破我佳城千古恨, 細歌金縷傾銀椀. <br />
悔昔時抱恨, 蹙眉兒眠孤館.
歌竟, 女愀然曰: “曩者蓬島, 失當時之約, 今日瀟湘, 有故人之逢, 得非天幸耶. 郞若不我遐棄, 終奉巾櫛, 如失我願, 永隔雲泥.” 生聞此言, 一感一驚曰: “敢不從命?” 然其態度不凡, 生熟視所爲, 時月掛西峯, 鷄鳴荒村, 寺鐘初擊, 曙色將暝. 女曰:“兒可撤席而歸, 隨應隨滅不知所之.” 女曰: “因緣已定, 可同携手.” 生執女手, 經過閭閻, 犬吠於籬, 人行於路, 而行人不知與女同歸, 但曰: “生早歸何處?” 生答曰: “適醉臥萬福寺, 投故友之村墟也”
至詰朝, 女引至草莽間, 零露瀼瀼, 無逕路可遵. 生曰: “何居處之若此也?” 女曰: “孀婦之居, 固如此耳.” 女又謔曰: “於邑行路, 豈不夙夜, 謂行多露.” 生乃謔之曰: “有狐綏綏, 在彼淇梁. 魯道有蕩, 齊子翺翔.” 吟而笑傲. 遂同去開寧洞, 蓬蒿蔽野, 荊棘參天, 有一屋, 小而極麗, 邀生俱入, 裀褥帳幃極整, 如昨夜所陳. 留三日, 歡若平生然, 其侍兒, 美而不黠, 器皿潔而不文, 意非人世, 而繾綣意篤, 不復思廬, 已而女謂生曰: “此地三日不下三年君當還家以顧生業也. 遂設離宴以別.” 生悵然曰: “何遽別之速也?” 女曰: “當再會, 以盡平生之願爾, 今日到此弊居, 必有夙緣, 宜見鄰里族親, 如何?” 生曰: “諾.” 卽命侍兒, 報四鄰以會.
其一曰鄭氏. 其二曰吳氏. 其三曰金氏. 其四曰柳氏. 皆貴家巨族, 而與女子, 同閭閈親戚, 而處子者也. 性俱溫和, 風韻不常, 而又聰明識字, 能爲詩賦, 皆作七言短篇四首以贐, 鄭氏態度風流, 雲鬟掩鬢, 乃噫而吟曰:
春宵花月兩嬋娟, 長把春愁不記年. <br />
自恨不能如比翼, 雙雙相戱舞靑天.
漆燈無焰夜如何, 星斗初橫月半斜. <br />
惆悵幽宮人不到, 翠衫撩亂鬢鬖*사.
摽梅情約竟蹉跎, 辜負春風事已過. <br />
枕上淚痕幾圓點, 滿庭山雨打梨花.
一春心事已無聊, 寂寞空山幾度宵. <br />
不見藍橋經過客, 何年裴航遇雲翹.
吳氏, 丫鬟妖弱, 不勝情態, 繼吟曰:
寺裏燒香歸去來, 金錢暗擲竟誰媒. <br />
春花秋月無窮恨, 銷却樽前酒一盃.
漙漙曉露浥桃腮, 幽谷春深蝶不來. <br />
却喜隣家銅鏡合, 更歌新曲酌金疊.
年年燕子舞東風, 腸斷春心事已空. <br />
羨却芙蕖猶竝蔕, 夜深同浴一池中.
一層樓在碧山中, 連理枝頭花正紅. <br />
却恨人生不如樹, 靑年薄命淚凝瞳.
金氏, 整其容儀, 儼然染翰, 責其前詩, 淫佚太甚, 而言曰: “今日之事, 不必多言, 但叙光景, 胡乃陳懷, 以失其節, 傳鄙懷於人間.” 遂郞然賦曰:
杜鵑鳴了五更風, 寥落星河已轉東. <br />
莫把玉簫重再弄, 風情恐與俗人通.
滿酌烏程金叵羅, 會須取醉莫辭多. <br />
明朝捲地東風惡, 一段春光奈夢何.
綠紗衣袂懶來垂, 絃管聲中酒百巵. <br />
淸興未闌歸未可, 更將新語製新詞.
幾年塵土惹雲鬟, 今日逢人一解顔. <br />
莫把高唐神境事, 風流話柄落人間.
柳氏, 淡粧素服, 不甚華麗, 而法度有常, 沈默不言, 微笑而題曰:
確守幽貞經幾年, 香魂玉骨掩重泉. <br />
春宵每與姮娥伴, 叢桂花邊愛獨眠.
却笑春風桃李花, 飄飄萬點落人家. <br />
平生莫把靑蠅點, 誤作崑山玉上瑕.
脂粉慵拈首似蓬, 塵埋香匣綠生銅. <br />
今朝幸預鄰家宴, 羞看冠花別樣紅.
娘娘今配白面郞, 天定因緣契闊香. <br />
月老已傳琴瑟線, 從今相待似鴻光.
女乃感柳氏終篇之語, 出席而告曰: “余亦粗知字畵, 獨無語乎.”
乃製近體七言四韻, 以賦曰:
開寧洞裏抱春愁, 花落花開感百憂. <br />
楚峽雲中君不見, 湘江竹下泣盈眸.
晴江日暖鴛鴦竝, 碧落雲銷翡翠遊. <br />
好是同心雙綰結, 莫將紈扇怨淸秋.
生亦能文者. 見其詩法淸高, 音韻鏗鏘, 唶唶不已. 卽於席前, 走書古風長短篇一章, 以答曰:
今夕何夕, 見此仙姝. <br />
花顔何婥妁, 絳脣似櫻珠. <br />
風騷尤巧妙, 易安當含糊. <br />
織女投機下天津, 嫦娥抛杵離淸都. <br />
靚粧照此玳瑁筵, 羽觴交飛淸讌娛. <br />
殢雨尤雲雖未慣, 淺斟低唱相怡愉. <br />
自喜誤入蓬萊島, 對此仙府風流徒. <br />
瑤漿瓊液溢芳樽, 瑞腦霧噴金猊爐. <br />
白玉牀前香屑飛, 微風撼波靑紗廚. <br />
眞人會我合巹巵, 綵雲冉冉相縈紆. <br />
君不見文簫遇彩鸞, 張碩逢杜蘭. <br />
人生相合定有緣, 會須擧白相闌珊. <br />
娘子何爲出輕言, 道我掩棄秋風紈. <br />
世世生生爲配耦, 花前月下相盤桓.
酒盡相別, 女出銀椀一具, 以贈生曰: “明日, 父母飯我于寶蓮寺. 若不遺我, 請遲于路上, 同歸梵宇,同 覲我父母, 如何?” 生曰: “諾.”
生如其言, 執椀待于路上, 果見巨室右族, 薦女子之大祥車馬騈闐上于寶蓮, 見路傍, 有一書生, 執椀而立, 從者曰: “娘子殉葬之物, 已爲他人所偸矣.” 主曰: “如何?” 從者曰: “此生所執之椀.” 遂聚馬以問, 生如其前約以對, 父母感訝良久曰: “吾止有一女子, 當寇賊傷亂之時, 死於干戈, 不能窀窆, 殯于開寧寺之間, 因循不葬, 以至于今. 今日大祥已至, 暫設齌筵, 以追冥路. 君如其約, 請竢女子以來, 願勿愕也.” 言訖先歸.
生佇立以待. 及期, 果一女子, 從侍婢, 腰裊而來, 卽其女也. 相喜携手而歸, 女入門禮佛, 投于素帳之內, 親戚寺僧, 皆不之信, 唯生獨見, 女謂生曰: “可同茶飯.” 生以其言, 告于父母. 父母試驗之, 遂命同飯, 唯聞匙筋聲, 一如人間. 父母於是驚歎, 遂勸生, 同宿帳側, 中夜言語琅琅, 人欲細聽, 驟止其言曰: “妾之犯律, 自知甚明. 少讀詩書, 粗知禮義, 非不諳褰裳之可愧, 相鼠之可赧, 然而久處蓬蒿, 抛棄原野, 風情一發, 終不能戒. 曩者, 梵宮祈福, 佛殿燒香, 自嘆一生之薄命, 忽遇三世之因緣. 擬欲荊▩椎▩, 奉高節於百年, 羃酒縫裳, 修婦道於一生. 自恨業不可避, 冥道當然, 歡娛未極, 哀別遽至. 今則步蓮入屛, 阿香輾車, 雲雨霽於陽臺, 烏鵲散於天津, 從此一別, 後會難期. 臨別凄惶, 不知所云.” 送魂之時, 哭聲不絶, 至于門外, 但隱隱有聲曰:
冥數有限, 慘然將別. <br />
願我良人, 無或踈闊. <br />
哀哀父母, 不我匹兮. <br />
漠漠九原, 心糾結兮.
餘聲漸滅, 嗚哽不分, 父母已知其實, 不復疑問. 生亦知其爲鬼, 尤增傷感, 與父母聚頭而泣, 父母謂生曰: “銀椀任君所用. 但女子, 有田數頃, 蒼赤數人, 君當以此爲信, 勿忘吾女子.”
翌日, 設牲牢朋酒, 以尋前迹, 果一殯葬處也. 生設奠哀慟, 焚楮鏹于前, 遂葬焉. 作文以弔之曰:
“惟靈, 生而溫麗, 長而淸渟. 儀容侔於西施, 詩賦高於淑眞, 不出香閨之內, 常聽鯉庭之箴. 逢亂離而璧完, 遇寇賊而珠沈. 托蓬蒿而獨處, 對花月而傷心. 腸斷春風, 哀杜鵑之啼血, 膽裂秋霜, 歎紈扇之無緣. 嚮者, 一夜邂逅, 心緖纏綿. 雖識幽明之相隔, 實盡魚水之同歡. 將謂百年以偕老, 豈期一夕而悲酸. 月窟驂鸞之姝, 巫山行雨之娘, 地黯黯而莫歸, 天漠漠而難望. 入不言兮恍惚, 出不逝兮蒼茫. 對靈幃而掩泣, 酌瓊漿而增傷. 感音容之窈窈, 想言語之琅琅. 嗚虖哀哉. 爾性聰慧, 爾氣精詳. 三魂縱散, 一靈何亡. 應降臨而陟庭, 或薰蒿而在傍. 雖死生之有異, 庶有感於些章.”
後極其情哀, 盡賣田舍, 連薦再三夕, 女於空中, 唱曰: “蒙君薦拔, 已於他國, 爲男子矣. 雖隔幽明, 寔深感佩. 君當復修淨業, 同脫輪回.”
生後不復婚嫁, 入智異山採藥, 不知所終.
=== 李生窺牆傳 ===
松都有李生者, 居駱駝橋之側. 年十八, 風韻淸邁, 天資英秀. 常詣國學, 讀詩路傍. 善竹里, 有巨室處崔氏, 年可十五六, 態度艶麗, 工於刺繡, 而長於詩賦. 世稱: “風流李氏子. 窈窕崔家娘. 才色若可餐, 可以療飢腸.”
李生嘗挾冊詣學, 常過崔氏之家, 北牆外, 垂楊裊裊, 數十株環列, 李生憩於其下. 一日窺牆內, 名花盛開, 蜂鳥爭喧, 傍有小樓, 隱映於花叢之間, 株簾半掩, 羅幃低垂. 有一美人, 倦繡停針, 支頥而吟曰:
獨倚紗窓刺繡遲, 百花叢裏囀黃鸝. <br />
無端暗結東風怨, 不語停針有所思.
路上誰家白面郞, 靑衿大帶映垂楊. <br />
何方可化堂中燕, 低掠珠簾斜度墻.
生聞之, 不勝技癢, 然其門戶高峻, 庭闈深邃, 但怏怏而去. 還時以白紙一幅, 作詩三首, 繫瓦礫投之曰:
巫山六六霧重回, 半露尖峰紫翠堆. <br />
惱却襄王孤枕夢, 肯爲雲雨下陽臺.
相如欲挑卓文君, 多少情懷已十分. <br />
紅粉墻頭桃李艶, 隨風何處落繽紛.
好因緣邪惡因緣, 空把愁腸日抵年. <br />
二十八字媒已就, 藍橋何日遇神仙.
崔氏, 命侍婢香兒, 往取見之, 卽李生詩也. 披讀再三, 心自喜之. 以片簡, 又書八字, 投之曰: “將子無疑, 昏以爲期.” 生如其言, 乘昏而往, 忽見桃花一枝, 過墻而有搖裊之影. 往視之則以鞦韆絨索, 繫竹兜下垂. 生攀緣而踰, 會月上東山, 花影在地, 淸香可愛. 生意謂已入仙境, 心雖竊喜, 而情密事秘, 毛髮盡竪, 回眄左右, 女已在花叢裏, 與香兒, 折花相戴, 鋪罽僻地, 見生微笑, 口占二句, 先唱曰:
桃李枝間花富貴, 鴛鴦枕上月嬋娟.
生續吟曰:
他時漏洩春消息, 風雨無情亦可憐.
女變色而言曰: “本欲與君, 終奉箕帚, 永結歡娛, 郞何言之若是遽也? 妾雖女類, 心意泰然, 丈夫意氣, 肯作此語乎 ? 他日閨中事洩, 親庭譴責, 妾以身當之. 香兒可於房中, 賫酒果以進.” 兒如命而往, 四座寂寥, 闃無人聲, 生問曰: “此是何處?"
女曰: “此是北園中小樓下也. 父母以我一女, 情鍾甚篤, 別構此樓于芙蓉池畔, 方春時, 名花盛開, 欲使從侍兒遨遊耳. 親闈之居, 閨閤深邃, 雖笑語啞咿, 亦不能卒爾相聞也.” 女酌綠蟻一巵, 口占古風一篇曰:
曲欄下壓芙蓉池, 池上花叢人共語. <br />
香霧霏霏春融融, 製出新詞歌白紵. <br />
月轉花陰入氍毹, 共挽長條落紅雨. <br />
風攪淸香香襲衣, 賈女初踏春陽舞. <br />
羅衫輕拂海棠枝, 驚起花間宿鸚鵡.
生卽和之曰:
誤入桃源花爛熳, 多少情懷不能語. <br />
翠鬟雙綰金▩低, 楚楚春衫裁綠紵. <br />
東風初拆竝帶花, 莫使繁枝戰風雨. <br />
飄飄仙袂影婆婆, 叢桂陰中素娥舞. <br />
勝事未了愁必隨, 莫製新詞敎鸚鵡.
吟罷, 女謂生曰: “今日之事, 必非小綠, 郞須尾我, 以遂情款.” 言訖, 女從北窓入, 生隨之, 樓梯在房中. 綠梯而昇, 果其樓也. 文房几案, 極其濟楚. 一壁展煙江疊嶂圖, 幽篁古木圖, 皆名畵也. 題詩其上, 詩不知何人所作. 其一曰:
何人筆端有餘力, 寫此江心千疊山. <br />
壯哉方壺三萬丈, 半出縹緲烟雲間. <br />
遠勢微茫幾百里, 近見崒嵂靑螺鬟. <br />
滄波淼淼浮遠空, 日暮遙望愁鄕關. <br />
對此令人意蕭索, 疑泛湘江風雨灣.
其二曰:
幽篁蕭颯如有聲, 古木偃蹇如有情. <br />
狂根盤屈惹苺苔, 老幹夭矯排風雷. <br />
胸中自有造化窟, 妙處豈與傍人說. <br />
韋偃與可已爲鬼, 漏洩天機知有幾. <br />
晴窓嗒然淡相對, 愛看幻墨神三昧.
一壁貼四時景, 各四首, 亦不知爲何人所作. 其筆, 則摹松雪眞字, 體極精姸. 其一幅曰:
芙蓉帳暖香如縷, 窓外霏霏紅杏雨. <br />
樓頭殘夢五更鐘, 百舌啼在辛夷塢. <br />
燕子日長閨閤深, 懶來無語停金針. <br />
花底雙雙飛蝶蛺, 爭趰落花庭院陰. <br />
嫩寒輕透綠羅裳, 空對春風暗斷腸. <br />
脉脉此情誰料得, 百花叢裏舞鴛鴦. <br />
春色深藏黃四家, 深紅淺綠映窓紗. <br />
一庭芳草春心苦, 輕揭珠簾看落花.
其二幅曰:
小麥初胎乳燕斜, 南園開遍石榴花. <br />
綠窓工女幷刀饗, 擬試紅裙剪紫霞. <br />
黃梅時節雨簾纖, 鸎囀槐陰燕入簾. <br />
又是一年風景老, 棟花零落笋生尖. <br />
手拈靑杏打鸎兒, 風過南軒日影遲. <br />
荷葉已香池水滿, 碧波深處浴鸕鶿. <br />
藤牀筠簟浪波紋, 屛畵瀟湘一抹雲. <br />
懶慢不堪醒午夢, 半窓斜日欲西曛.
其三幅曰:
秋風策策秋露凝, 秋月娟娟秋水碧. <br />
一聲二聲鴻雁歸, 更聽金井梧桐葉. <br />
床下百蟲鳴喞喞, 床上佳人珠淚滴. <br />
良人萬里事征戰, 今夜玉門關月白. <br />
新衣欲裁剪刀冷, 低喚丫兒呼熨斗. <br />
熨斗火銷全未省, 細撥秦箏又搔首. <br />
小池荷盡芭蕉黃, 鴛鴦瓦上粘新霜. <br />
舊愁新恨不能禁, 況聞蟋蟀鳴洞房.
其四幅曰:
一枝梅影向窓橫, 風緊西廊月色明. <br />
爐火未銷金筋撥, 旋呼丫髻換茶鐺. <br />
林葉頻驚半夜霜, 回風飄雪入長廊. <br />
無端一夜相思夢, 都在氷河古戰場. <br />
滿窓紅日似春溫, 愁鎖眉峰著睡痕. <br />
膽甁小梅腮半吐, 含羞不語繡雙鴛. <br />
剪剪霜風掠北林, 寒鳥啼月正關心. <br />
燈前爲有思人淚, 滴在穿絲小挫針.
一傍, 別有小室一區, 帳褥衾枕, 亦甚整麗. 帳外爇麝臍, 燃蘭膏, 熒煌映徹, 恍如白晝. 生與女, 極其情歡, 遂留數日, 生謂女曰: “先聖有言, 父母在. 遊必有方, 而今我定省. 已過三日, 親必倚閭而望, 非人子之道也.” 女惻然而頷之, 踰垣而遣之. 生自是以後, 無已不往.
一夕, 李生之父, 問曰: “汝朝出而暮還者, 將以學先聖仁義之格言, 昏出而曉還, 當爲何事? 必作輕薄子, 踰垣牆, 折樹壇耳. 事如彰露, 人皆譴我敎子之不嚴, 而如其女, 定是高門右族, 則必以爾之狂狡, 穢彼門戶, 獲戾人家, 其事不小, 速去嶺南, 率奴隷監農, 勿得復還.” 卽於翌日, 謫送蔚州.
女每夕, 於花園待之, 數月不還. 女意其得病, 命香兒, 密問於李生之鄰, 鄰人曰: “李郞, 得罪於家君, 去嶺南, 已數月矣.” 女聞之, 臥疾在床, 轉轉不起, 水醬不入於口, 言語支離, 肌膚憔悴, 父母怪之, 問其病狀, 喑喑不言. 搜其箱篋, 得李生前日唱和詩, 擊節驚訝曰: “幾乎失我女子矣.” 問曰: “李生誰耶?” 至是, 女不能復隱, 細語在咽中, 告父母曰: “父親母親, 鞠育恩深, 不能相匿. 竊念男女相感, 人情至重. 是以, 摽梅迨吉, 咏於周南, 咸腓之凶, 刑於羲易. 自將蒲柳之質, 不念桑落之詩, 行露沾衣, 竊被傍人之嗤. 絲蘿托木, 已作渭兒之行. 罪已貫盈, 累及門戶. 然而彼狡童兮, 一偸賈香, 千生喬怨, 以眇眇之弱軀, 忍悄悄之獨處 , 情念日深, 沈痾日篤, 濱於死地, 將化窮鬼. 父母如從我願, 終保餘生, 倘違情款, 斃而有已. 當與李生, 重遊黃壞之下, 誓不登他門也.”
於是, 父母已知其志, 不復問病, 且警且誘, 以寬其心, 復修媒妁之禮, 問于李家. 李氏問崔家門戶優劣曰: “吾家豚犬, 雖年少風狂, 學問精通, 身彩似人, 所冀捷龍頭於異日, 占鳳鳴於他年, 不願速求婚媾也.” 媒者, 以言返告, 崔氏復遣曰: “一時朋伴, 皆稱令嗣才華邁人, 今雖蟠屈, 豈是池中之物. 宜速定嘉會之晨, 以合二姓之好.” 媒者, 又以其言, 返告李生之父, 父曰: “吾亦自少, 把冊窮經, 年老無成. 奴僕逋逃, 親戚寡助, 生涯疎闊,家計伶俜, 而況巨家大族, 豈以一人寒儒, 留意爲贅郞乎. 是必好事者, 過譽吾家, 以誣高門也.” 媒, 又告崔家, 崔家曰: “納采之禮, 漿束之事, 吾盡辨矣. 宜差穀旦,以定花燭之期.” 媒者, 又返告之. 李家至是, 稍回其意, 卽遣人, 召生問之. 生喜不自勝, 乃作詩曰:
破鏡重圓會有時, 天津烏鵲助佳期. <br />
從今月老纏繩去, 莫向東風怨子規.
女聞之, 病亦稍愈, 又作詩曰:
惡因緣是好因緣, 盟語終須到底圓. <br />
共輓鹿車何日是, 倩人扶起理花鈿.
於是, 擇吉日, 遂定婚禮, 而續其絃焉. 自同牢之後, 夫婦愛而敬之, 相待如賓, 雖鴻光鮑桓, 不足言其節義也. 生翌年, 捷高科, 登顯仕, 聲價聞于朝著.
辛丑年, 紅賊據京城, 王移福州. 賊焚蕩室廬, 臠炙人畜. 夫婦親戚,不能相保, 東奔西竄, 各自逃生. 生挈家,隱匿窮崖. 有一賊, 拔劍而逐. 生奔走得脫, 女爲賊所虜, 欲逼之, 女大罵曰: “虎鬼殺啗我, 寧死葬於豺狼之腹中, 安能作狗彘之匹乎?” 賊怒, 殺而剮之.
生竄于荒野, 僅保餘軀. 聞賊已滅, 遂尋父母舊居, 其家已爲兵火所焚. 又至女家, 廊廡荒凉, 鼠喞鳥喧. 悲不自勝, 登于小樓, 收淚長噓. 奄至日暮, 塊然獨坐, 佇思前遊, 宛如一夢.
將及二更, 月色微吐, 光照屋梁. 漸聞廊下, 有跫然之音, 自遠而近, 至則崔氏也. 生雖知已死, 愛之甚篤, 不復疑訝. 遽問曰: “避於何處, 全其軀命?” 女執生手, 慟哭一聲. 乃敍情曰: “妾本良族,幼承庭訓, 工刺繡裁縫之事, 學詩書仁義之方, 但識閨門之治, 豈解境外之修. 然而一窺紅杏之墻, 自獻碧海之珠. 花前一笑, 恩結平生, 帳裏重遘, 情愈百年. 言至於此, 悲慙曷勝. 將謂偕老而歸居, 豈意橫折而顚溝, 終不委身於豺虎, 自取磔肉於泥沙, 固天性之自然, 匪人情之可忍. 却恨一別於窮崖, 竟作分飛之匹鳥. 家亡親沒, 傷殢魄之無依, 義重命輕, 幸殘軀之免辱. 誰憐寸寸之灰心, 徒結斷斷之腐腸, 骨骸暴野, 肝膽塗地. 細料昔時之歡娛, 適爲當日之愁寃. 今則鄒律已吹於幽谷, 倩女再返於陽閒. 蓬萊一紀之約綢繆, 聚窟三生之香芬郁, 重契闊於此時, 期不負乎前盟, 如或不忘, 終以爲好, 李郞其許之乎?” 生喜且感曰: “固所願也.” 相與款曲抒情. 言及家産被寇掠有無, 女曰: “一分不失, 埋於某山某谷也.” 又問: “兩家父母骸骨安在?” 女曰: “暴棄某處.” 敍情罷, 同寢極歡如昔.
明日, 與生俱往尋瘞處, 果得金銀數錠及財物若干. 又得收拾兩家父母骸骨. 貿金賣財, 各合葬於五冠山麓, 封樹祭獻, 皆盡其禮. 其後, 生亦不求仕官,與崔氏居焉. 幹僕之逃生者, 亦自來赴. 生自是以後, 懶於人事, 雖親戚賓客賀弔, 杜門不出, 常與崔氏, 或酬或和, 琴瑟偕和, 荏苒數年.
一夕, 女謂生曰: “三遇佳期, 世事蹉跎, 歡娛不厭, 哀別遽至.” 遂嗚咽, 生驚問曰: “何故至此?” 女曰: “冥數不可躱也, 天帝以妾與生, 緣分未斷, 又無罪障, 假以幻體, 與生暫割愁腸, 非久留人世, 以惑陽人.” 命婢兒進酒, 歌玉樓春一闋, 以侑生, 歌曰:
干戈滿目交揮處, 玉碎花飛鴛失侶. <br />
殘骸狼籍竟誰埋, 血汚遊魂無與語. <br />
高唐一下巫山女, 破鏡重分心慘楚. <br />
從玆一別兩茫茫, 天上人間音信阻.
每歌一聲, 飮泣數下, 殆不成腔. 生亦悽惋不已曰: “寧與娘子, 同入九泉, 豈可無聊獨保殘生. 向者, 傷亂之後, 親戚僮僕, 各相亂離, 亡親骸 狼籍原野, 儻非娘子, 誰能奠埋. 古人云: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盡在娘子, 天性之純孝, 人情之篤厚也. 感激無已, 自愧可勝. 願娘子, 淹留人世, 百年之後, 同作塵土.” 女曰: “李郞之壽, 剩有餘紀, 妾已載鬼籙, 不能久視. 若固眷戀人間, 違犯條令, 非唯罪我, 兼亦累及於君. 但妾之遺骸, 散於某處, 倘若垂恩, 勿暴風日.” 相視泣下數行云: “李郞珍重.” 言訖漸滅,了無踪迹.
生拾骨, 附葬于親墓傍. 旣葬, 生亦以追念之故, 得病數月而卒. 聞者莫不傷歎, 而慕其義焉.
=== 醉遊浮碧亭記 ===
平壤, 古朝鮮國也. 周武王克商, 訪箕子, 陣洪範九疇之法, 武王封于此地, 而不臣也. 其勝地, 則錦繡山, 鳳凰臺, 綾羅島, 麒麟窟, 朝天石, 楸南墟, 皆古跡, 而永明寺浮碧亭, 其一也. 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也. 在郭外東北卄里, 俯瞰長江, 遠矚平原, 一望無際, 眞勝境也. 畵舸商舶, 晩泊于大同門外之柳磯, 留則必泝流而上, 縱觀于此, 極歡而旋. 亭之南, 有鍊石層梯, 左曰靑雲梯, 右曰白雲梯, 刻之于石, 立華柱, 以爲好事者玩.
天順初, 松京有富室洪生, 年少美姿容, 有風度, 又善屬文. 値中秋望, 與同伴, 抱布貿絲于箕城, 泊舟艤岸. 城中名娼, 皆出闉闍, 而目成焉. 城中有故友李生, 設宴以慰生, 酣醉回舟, 夜凉無寐, 忽憶張繼楓橋夜泊之詩, 不勝淸興, 乘小艇, 載月打槳而上, 期興盡而返, 至則浮碧亭下也. 繫纜蘆叢, 躡梯而登, 憑軒一望, 朗吟淸嘯, 時月色如海, 波光如練, 雁呌汀沙, 鶴驚松露, 凜然如登淸虛紫府也. 顧視故都, 烟籠粉堞, 浪打孤城, 有麥秀殷墟之歎, 乃作詩六首曰:
不堪吟上浿江亭, 嗚咽江流腸斷聲. <br />
故國已銷龍虎氣, 荒城猶帶鳳凰形. <br />
汀沙月白迷歸雁, 庭草烟收點露螢. <br />
風景蕭條人事換, 寒山寺裏聽鐘鳴.
帝宮秋草冷凄凄, 回磴雲遮徑轉迷. <br />
妓館故基荒薺合, 女墻殘月夜烏啼. <br />
風流勝事成塵土, 寂寞空城蔓蒺藜. <br />
唯有江波依舊咽, 滔滔流向海門西.
浿江之水碧於藍, 千古興亡恨不堪. <br />
金井水枯垂薜荔, 石壇苔蝕擁檉楠. <br />
異鄕風月詩千首, 故國情懷酒半酣. <br />
月白依軒眠不得, 夜深香桂落毿毿.
中秋月色正嬋娟, 一望孤城一悵然. <br />
箕子廟庭喬木老, 檀君祠壁女蘿緣. <br />
英雄寂寞今何在, 草樹依稀問幾年. <br />
唯有昔時端正月, 淸光流彩照衣邊.
月出東山烏鵲飛, 夜深寒露襲人衣. <br />
千年文物衣冠盡, 萬古山河城郭非. <br />
聖帝朝天今不返, 閑談落世竟誰依. <br />
金轝麟馬無行迹, 輦路草荒僧獨歸.
庭草秋寒玉露凋, 靑雲橋對白雲橋. <br />
隋家士卒隨鳴瀨, 帝子精靈化怨蜩. <br />
馳道烟埋香輦絶, 行宮松偃暮鐘搖. <br />
登高作賦誰同賞, 月白風淸興未消.
生吟罷, 撫掌起舞踟躕. 每吟一句, 歔欷數聲, 雖無扣舷吹簫, 唱和之樂, 中情感慨, 足以舞幽壑之潛蛟, 泣孤舟之嫠婦也.
吟盡欲返, 夜已三更矣. 忽有跫音, 自西而至者. 生意謂寺僧聞聲, 驚訝而來. 坐以待之, 見則一美娥也. 丫鬟隨侍左右, 一執玉柄拂, 一執輕羅扇, 威儀整齊, 狀如貴家處子. 生下階, 而避之于墻隙, 以觀其所爲. 娥倚于南軒, 看月微吟, 風流態度, 儼然有序. 侍兒捧雲錦茵席以進, 改容就坐, 琅然言曰: “此間有哦詩者, 今在何處? 我非花月之妖, 步蓮之姝, 幸値今夕, 長空萬里, 天闊雲收, 冰輪飛而銀河淡, 桂子落而瓊樓寒, 一觴一脉, 暢敍幽情, 如此良夜何?”
生一恐一喜, 踟躕不已, 作小謦咳聲. 侍兒尋聲而來, 請曰: “主母奉邀.” 生踧踖而進, 且拜且跪. 娥亦不之甚敬, 但曰: “子亦登此.” 侍兒以短屛乍掩, 只半面相看, 從容言曰: “子之所吟者, 何語也? 爲我陳之.” 生一一以誦. 娥笑曰: “子亦可與言詩者也.” 卽命侍兒, 進酒一行, 殽饌不似人間, 試啖堅硬莫吃, 酒又苦不能啜. 娥莞爾曰: “俗士, 那知白玉醴紅虯脯乎?” 命侍兒曰: “汝速去神護寺, 乞僧飯小許來.” 兒承命而往, 須臾得來, 卽飯也. 又無下飯, 又命侍兒曰: “汝去酒巖, 乞饌來.” 須臾, 得鯉炙而來. 生啗之. 啗訖, 娥已依生詩, 以和其意, 寫於桂箋, 使侍兒, 投于生前. 其詩曰:
東亭今夜月明多, 淸話其如感慨何. <br />
樹色依稀靑蓋展, 江流瀲瀲練裙拖. <br />
光陰忽盡若飛鳥, 世事屢驚如逝波. <br />
此夕情懷誰了得, 數聲鐘磬出烟蘿.
故城南望浿江分, 水碧沙明呌雁群. <br />
麟駕不來龍已去, 鳳吹曾斷土爲墳. <br />
睛嵐欲雨詩圓就, 野寺無人酒半醺. <br />
忍看銅駝沒荊棘, 千年蹤跡化浮雲.
草根咽咽泣寒螿, 一上高亭思渺茫. <br />
斷雨殘雲傷往事, 落花流水感時光. <br />
波添秋氣潮聲壯, 樓蘸江心月色凉. <br />
此是昔年文物地, 荒城疎樹惱人腸.
錦繡山前錦繡堆, 江楓掩映古城隈. <br />
丁東何處秋砧苦, 欸乃一聲漁艇回. <br />
老樹倚巖緣薜荔, 斷碑橫草惹莓苔. <br />
凭欄無語傷前事, 月色波聲摠是哀.
幾介疎星點玉京, 銀河淸淺月分明. <br />
方知好事皆虛事, 難卜他生遇此生. <br />
醽醁一樽宜取醉, 風塵三尺莫嬰情. <br />
英雄萬古成塵土, 世上空餘身後名.
夜何知其夜向闌, 女墻殘月正團團. <br />
君今自是兩塵隔, 遇我却賭千日歡. <br />
江上瓊樓人欲散, 階前玉樹露初溥. <br />
欲知此後相逢處, 桃熟蓬丘碧海乾.
生得詩且喜, 猶恐其返也, 欲以談話留之. 問曰: “不敢聞姓氏族譜.” 娥噫而答曰: “弱質, 殷王之裔, 箕氏之女. 我先祖, 實封于此, 禮樂典刑, 悉遵湯訓, 以八條敎民, 文物鮮華, 千有餘年. 一旦天步艱難, 灾患奄至, 先考敗績匹夫之手, 遂失宗社. 衛瞞乘時, 竊其寶位, 而朝鮮之業墜矣. 弱質顚蹶狼藉, 欲守貞節, 待死而已. 忽有神人撫我曰: ‘我亦此國之鼻祖也. 享國之後, 入于海島, 爲仙不死者, 已數千年, 汝能隨我紫府玄都, 逍遙娛樂乎?’ 余曰: ‘諾.’ 遂提携引我, 至于所居, 作別館以待之, 餌我以玄洲不死之藥. 服之累月, 忽覺身輕氣健, 磔磔然, 如有換骨焉. 自是以後, 逍遙九垓, 儻佯六合, 洞天福地, 十洲三島, 無不遊覽. 一日, 秋天晃朗, 玉宇澄明, 月色如水, 仰視蟾桂, 飄然有遐擧之志. 遂登月窟, 入廣寒淸虛之府, 拜嫦娥於水晶宮裏. 嫦娥以我貞靜能文, 誘我曰: ‘下土仙境, 雖云福地, 皆是風塵, 豈如履靑冥驂白鸞, 挹淸香於丹桂, 服寒光於碧落, 遨遊玉京, 遊泳銀河之勝也?’ 卽命爲香案侍兒, 周旋左右, 其樂不勝可言. 忽於今宵, 作鄕井念, 下顧蜉蝣, 臨睨故鄕, 物是人非, 皓月掩烟塵之色, 白露洗塊蘇之累, 辭下淸宵, 冉冉一降, 拜于祖墓, 又欲一玩江亭, 以暢情懷. 適逢文士, 一喜一赧, 輒依瓊琚之章, 敢展駑鈍之筆, 非敢能言, 聊以敍情耳.”
生再拜稽首曰: “下土愚昧, 甘與草木同腐, 豈意與王孫天女, 敢望唱和乎?” 生卽於席前, 一覽而記. 又俯伏曰: “愚昧宿障深厚, 不能大嚼仙羞, 何幸粗知字畵, 稍解雲謠, 眞一奇也. 四美難具, 請復以江亭秋夜玩月爲題, 押四十韻, 敎我.” 佳人頷之, 濡筆一揮, 雲煙相軋, 走書卽賦曰:
月白江亭夜, 長空玉露流. 淸光蘸河漢, 灝氣被梧楸. <br />
皎潔三千界, 嬋娟十二樓. 纖雲無半點, 輕颯拭雙眸. <br />
瀲灩隨流水, 依稀送去舟. 能窺蓬戶隙, 偏映荻花洲. <br />
似聽霓裳奏, 如看玉斧修. 蚌珠胚貝闕, 犀暈倒閻浮. <br />
願與知微翫, 常從公遠遊. 芒寒驚魏鵲, 影射喘吳牛. <br />
隱隱靑山郭, 團團碧海陬. 共君開鑰匙, 乘興上簾鉤. <br />
李子停盃日, 吳生斫桂秋. 素屛光粲爛, 紈幄細雕鎪. <br />
寶鏡磨初掛, 永輪駕不留. 金波何穆穆, 銀漏正悠悠. <br />
拔劍妖蟆斫, 張羅▩兎罦. 天衢新雨霽, 石逕淡煙收. <br />
檻壓千章木, 階臨萬丈湫. 關河誰失路, 鄕國幸逢儔. <br />
桃李相投報, 罍觴可獻酬. 好詩爭刻燭, 美酒剩添籌. <br />
爐爆烏銀片, 鐺翻蟹眼漚. 龍涎飛睡鴨, 瓊液滿癭甌. <br />
鳴鶴孤松驚, 啼螿四壁愁. 胡床殷瘦話, 晉渚謝遠遊. <br />
彷彿荒城在, 簫森草樹稠. 靑楓搖湛湛, 黃葦冷颼颼. <br />
仙鏡乾坤闊, 塵閒甲子遒. 故宮禾黍穗, 野廟梓桑樛. <br />
芳臭遺殘碣, 興亡問泛鷗. 纖阿常仄滿, 累塊幾蜉蝣. <br />
行殿爲僧舍, 前王葬虎丘. 螢燐隔幔小, 鬼火傍林幽. <br />
弔古多垂淚, 傷今自買憂. 檀君餘木覓, 箕邑只溝婁. <br />
窟有麒麟跡, 原逢肅愼鍭. 蘭香還紫府, 織女駕蒼虯. <br />
文士停花筆, 仙娥罷坎堠. 曲終人欲散, 風靜櫓聲柔.
寫訖, 擲筆凌空而逝, 莫測所之. 將歸, 使侍兒傳命曰: “帝命有嚴, 將驂白鸞, 淸話未盡, 愴我中情.” 俄而, 回飇捲地, 吹倒生座, 掠詩而去, 亦不知所之. 蓋不使異話, 傳播人間也.
生惺然而立, 藐爾而思, 似夢非夢, 似眞非眞. 倚闌注想, 盡記其語, 因念奇遇, 而未盡情款. 乃追懷以吟曰:
雲雨陽臺一夢間, 何年重見玉簫還. <br />
江波縱是無情物, 嗚咽哀鳴下別灣.
吟訖四盻, 山寺鐘鳴, 水村鷄唱, 月隱城西, 明星暳暳, 但聽鼠啾于庭, 蟲鳴于座, 悄然而悲, 肅然而恐, 愴乎其不可留也. 返而登舟, 怏怏鬱鬱, 抵于故岸, 同伴競問曰: “昨宵, 托宿甚處?” 生紿曰: “昨夜, 把竿乘月, 至長慶門外朝天石畔, 欲釣錦鱗. 會夜凉水寒, 不得一鮒, 何恨如之?” 同伴亦不之疑也.
其後, 生念娥, 得勞瘵尫羸之疾, 先抵于家, 精神恍惚, 言語無常, 展輾在床, 久而不愈. 生一日, 夢見淡妝美人, 來告曰: “主母奏于上皇, 上皇惜其才, 使隸河鼓幕下爲從事. 上帝칙勅汝, 其可避乎?” 生驚覺, 命家人, 沐浴更衣, 焚香掃地, 鋪席于庭, 支頥暫臥, 奄然而逝, 卽九月望日也. 殯之數日, 顔色不變, 人以爲遇仙屍解云.
=== 南炎浮州志 ===
成化初, 慶州有朴生者, 以儒業自勉. 常補大學館, 不得登一試, 常怏怏有憾, 而意氣高邁, 見勢不屈, 人以爲驕俠. 然對人接話, 淳愿慤厚, 一鄕稱之.
生嘗疑浮屠巫覡鬼神之說, 猶豫未決, 旣而質之中庸, 參之易辭, 自負不疑. 而以淳厚, 故與浮屠交, 如韓之顚, 柳之巽者, 不過二三人. 浮屠亦以文士交, 如遠之宗雷, 遁之王謝, 爲莫逆友.
一日, 因浮屠, 問天堂地獄之說, 復疑云: “天地一陰陽耳. 那有天地之外, 更有天地? 必詖辭也.” 問之浮屠, 浮屠亦不能決答, 而以罪福響應之說答之, 生亦不能心服也.
常著一理論, 以自警, 蓋不爲他岐所惑.
其略曰: “常聞天下之理, 一而已矣. 一者何? 無二致也. 理者何? 性而已矣. 性者何? 天之所命也.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 所謂理者, 於日用事物上, 各有條理, 語父子則極其親, 語君臣則極其義, 以至夫婦長幼, 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而理之具於吾心者也. 循其理, 則無適而不安, 逆其理而拂性, 則菑逮. 窮理盡性, 究此者也. 格物致知, 格此者也. 蓋人之生, 莫不有是心, 亦莫不具是性, 而天下之物, 亦莫不有是理. 以心之虛靈, 循性之固然, 卽物而窮理, 因事而推源, 以求至乎其極, 則天下之理, 無不著現明顯, 而理之至極者, 莫不森於方寸之內矣. 以是而推之, 天下國家, 無不包括, 無不該合, 參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不惑, 歷之古今而不墜, 儒者之事, 止於此而已矣. 天下豈有二理哉? 彼異端之說, 吾不足信也.”
一日, 於所居室中, 夜挑燈讀易, 支枕假寐, 忽到一國, 乃洋海中一島嶼也. 其地無草木沙礫, 所履非銅則鐵也. 晝則烈焰亘天, 大地融冶, 夜則凄風自西, 砭人肌骨, 吒波不勝. 又有鐵崖如城, 緣于海濱, 只有一鐵門, 宏壯, 關鍵甚固. 守門者, 喙牙獰惡, 執戈鎚以防外物. 其中居民, 以鐵爲室, 晝則焦爛, 夜則凍烈, 唯朝暮蠢蠢, 似有笑語之狀, 而亦不甚苦也. 生驚愕逡巡, 守門者喚之. 生遑遽不能違命, 踧踖而進.
守門者, 竪戈而問曰: “子何如人也?”
生慄且答曰: “某國某土某, 一介迂儒, 干冒靈官, 罪當寬宥, 法當矜恕!”
拜伏再三, 且謝搪突([扌+突]).
守門者曰: “爲儒者, 當逢威不屈, 何磬折之如是? 吾儕欲見識理君子久矣. 我王亦欲見如君者, 以一語傳白于東方. 少坐! 吾將告子于王.”
言訖, 趨蹌而入, 俄然出語曰: “王欲延子於便殿! 子當以訏言對, 不可以威厲諱, 使我國人民, 得聞大道之要!”
有黑衣白衣二童, 手把文卷而出, 一黑質靑字, 一白質朱字, 張于生之左右以示之. 生見朱字, 有名姓, 曰: “現住某國朴某, 今生無罪, 當不爲此國民.”
生問曰: “示不肖以文卷, 何也?”
童曰: “黑質者, 惡簿也. 白質者, 善簿也. 在善簿者, 王當以聘士禮迎之, 在惡簿者, 雖不加罪, 以民隸例勑之. 王若見生, 禮當詳悉.”
言訖, 持簿而入. 須臾飆輪寶車, 上施蓮座, 嬌童彩女, 執拂擎盖, 武隸邏卒, 揮戈喝道. 生擧首望之, 前有鐵城三重, 宮闕嶔峩, 在金山之下, 火炎漲天, 融融勃勃. 顧視道傍人物於火燄中, 履洋銅融鐵, 如蹋濘泥, 生之前路可數十步許, 如砥而無流金烈火, 蓋神力所變爾. 至王城, 四門豁開, 池臺樓觀, 一如人間. 有二美姝, 出拜扶携而入. 王戴通天之冠, 束文玉之帶, 秉珪下階而迎. 生俯伏在地, 不能仰視.
王曰: “土地殊異, 不相統攝, 而識理君子, 豈可以威勢屈其躬也?”
挽袖而登殿上, 別施一床, 卽玉欄金床也. 坐定, 王呼侍者進茶. 生側目視之, 茶則融銅, 果則鐵丸也. 生且驚且懼, 而不能避, 以觀其所爲. 進於前, 則香茗佳果, 馨香芬郁, 薰于一殿.
茶罷, 王語生曰: “士不識此地乎? 所謂炎浮洲也. 宮之北山, 卽沃焦山也. 此洲在天之南, 故曰南炎浮洲, 炎浮者, 炎火赫赫, 常浮大虛, 故稱之云耳. 我名燄摩, 言爲燄所摩也. 爲此土君師, 已萬餘載矣. 壽久而靈, 心之所之, 無不神通, 志之所欲, 無不適意. 蒼頡作字, 送吾民以哭之, 瞿曇成佛, 遣吾徒以護之. 至於三五周孔, 則以道自衛, 吾不能側足於其間也.”
生問曰: “周孔瞿曇, 何如人也?”
王曰: “周孔, 中華文物中之聖也. 瞿曇, 西域姦兇中之聖也. 文物雖明, 人性駁粹, 周孔率之. 姦兇雖昧, 氣有利鈍, 瞿曇警之. 周孔之敎, 以正去邪, 瞿曇之法, 設邪去邪. 以正去邪, 故其言正直, 以邪去邪, 故其言荒誕. 正直故君子易從, 荒誕故小人易信, 其極致, 則皆使君子小人, 終歸於正理, 未嘗惑世誣民, 以異道誤之也.”
生又問曰: “鬼神之說, 乃何?”
王曰: “鬼者, 陰之靈, 神者, 陽之靈, 蓋造化之迹, 而二氣之良能也. 生則曰人物, 死則曰鬼神, 而其理則未嘗異也.”
生曰: “世有祭祀鬼神之禮, 且祭祀之鬼神, 與造化之鬼神, 異乎?”
曰: “不異也. 士豈不見乎? 先儒云: ‘鬼神無形無聲, 然物之終始, 無非陰陽合散之所爲.’ 且祭天地, 所以謹陰陽之造化也. 祀山川, 所以報氣化之升降也. 享祖考, 所以報本, 祀六神, 所以免禍, 皆使人致其敬也, 非有形質以妄加禍福於人間, 特人焄蒿悽愴, 洋洋如在耳. 孔子所謂, 敬鬼神而遠之, 正謂此也.”
生曰: “世有厲氣妖魅, 害人惑物, 此亦當言鬼神乎?”
王曰: “鬼者, 屈也. 神者, 伸也. 屈而伸者, 造化之神也. 屈而不伸者, 乃鬱結之妖也. 合造化, 故與陰陽終始而無跡, 滯鬱結, 故混人物寃懟而有形. 山之妖曰魈, 水之怪曰魊, 水石之怪曰龍罔象, 木石之怪曰夔魍魎, 害物曰厲, 惱物曰魔, 依物曰妖, 惑物曰魅, 皆鬼也. 陰陽不測之謂神, 卽神也. 神者, 妙用之謂也, 鬼者, 歸根之謂也. 天人一理, 顯微無間, 歸根曰靜, 復命曰常, 終始造化, 而有不可知其造化之跡, 是卽所謂道也. 故曰: ‘鬼神之德, 其盛矣乎!’”
生又問曰: “僕嘗聞於爲佛者之徒, 有曰: ‘天上有天堂快樂處, 地下有地獄苦楚處, 列冥([名])府十王, 鞠十八獄囚.’ 有諸? 且人死七日之後, 供佛設齋以薦其魂, 祀王燒錢以贖其罪, 姦暴之人, 王可寬宥否?”
王驚愕曰: “是非吾所聞. 古人曰: ‘一陰一陽之謂道, 一闢一闔之謂變. 生生之謂易, 無妄之謂誠.’ 夫如是, 則豈有乾坤之外, 復有乾坤, 天地之外, 更有天地乎? 如王者, 萬民所歸之名也. 三代以上, 億兆之主, 皆曰王, 而無稱異名. 如夫子修春秋, 立百王不易之大法, 尊周室曰天王, 則王者之名, 不可加也. 至秦滅六國一四海, 自以爲德兼三皇, 功高五帝, 乃改王號曰皇帝. 當是時, 僭竊稱之者頗多, 如魏梁荊楚之君, 是已. 自是以後, 王者之名分紛如也, 文武成康之尊號, 已墜地矣. 且流俗無知, 以人情相濫, 不足道. 至於神道則尙嚴, 安有一域之內, 王者如是其多哉? 士豈不聞天無二日國無二王乎? 其語不足信也. 至於設齋薦魂, 祀王燒錢, 吾不覺其所爲也. 士試詳其世俗之矯妄!”
生退席敷袵而陳曰: “世俗當父母死亡七七之日, 若尊若卑, 不顧喪葬之禮, 專以追薦爲務. 富者, 糜費過度, 炫燿人聽, 貧者, 至於賣田貿宅, 貸錢賖穀, 鏤紙爲旛, 剪綵爲花, 招衆▩爲福田, 立瓌([壞])像爲導師, 唱唄諷誦, 鳥鳴鼠喞, 曾無意謂. 爲喪者, 携妻率兒, 援類呼朋, 男女混雜, 矢溺狼籍, 使淨土變爲穢溷, 寂場變爲鬧市, 而又招所謂十王者, 備饌以祭之, 燒錢以贖之. 爲十王者, 當不顧禮義, 縱貪而濫受之乎? 當考其法度, 循憲而重罰之乎? 此不肖所以憤悱, 而不敢忍言也. 請爲不肖辨之!”
王曰: “噫哉! 至於此極也? 且人之生也, 天命之以性, 地養之以生, 君治之以法, 師敎之以道, 親育之以恩. 由是, 五典有序, 三綱不紊, 順之則祥, 逆之則殃, 祥與殃在人生受之耳. 至於死, 則精氣已散, 升降還源, 那有復留於幽冥之內哉? 且寃懟之魂, 橫夭之鬼, 不得其死, 莫宣其氣, 嗸嗸於戰場黃沙之域, 啾啾於負命啣寃之家者, 間或有之, 或托巫以致款, 或依人以辨懟, 雖精神未散於當時, 畢竟當歸於無朕. 豈有假形於冥地, 以受犴獄乎? 此格物君子, 所當斟酌也. 至於齋佛祀王之事, 則尤誕矣. 且齋者, 潔淨之義, 所以齋不齋而致其齋也. 佛者, 淸淨之稱, 王者, 尊嚴之號. 求車求金, 貶於春秋, 用金用綃, 始於漢魏. 那有以淸淨之神而享世人供養, 以王者之尊而受罪人賄賂, 以幽冥之鬼而縱世間刑罰乎? 此亦窮理之士, 所當商略也.”
生又問曰: “輪回不已, 死此生彼之義, 可問否?”
曰: “精靈未散, 則似有輪回, 然久則散而消耗矣.”
生曰: “王何故居此異域而爲王者乎?”
曰: “我在世, 盡忠於王, 發憤討賊. 乃誓曰: ‘死當爲厲鬼, 以殺賊!’ 餘願未殄而忠誠不滅, 故托此惡鄕爲君長. 今居此地而仰我者, 皆前世弑逆姦兇之徒, 托生於此, 而爲我所制, 將格其非心者也. 然非正直無私, 不能一日爲君長於此地也. 寡人聞子正直抗志, 在世不屈, 眞達人也. 而不得一奮其志於當世, 使荊璞棄於塵野, 明月沉于重淵, 不遇良匠, 誰知至寶? 豈不惜哉? 余亦時運已盡, 將捐弓劒, 子亦命數已窮, 當瘞蓬蒿, 司牧此邦, 非子而誰?”
乃開宴極歡, 問生以三韓興亡之跡. 生一一陳之. 至高麗創業之由, 王歎傷再三曰: “有國者, 不可以暴劫民, 民雖若瞿瞿以從, 內懷悖逆, 積日至月, 則堅冰之禍起矣. 有德者, 不可以力進位, 天雖不諄諄以語, 示以行事, 自始至終, 而上帝之命嚴矣. 蓋國者民之國, 命者天之命也. 天命已去, 民心已離, 則雖欲保身, 將何爲哉?”
又復敍歷代帝王崇異道致妖祥之事. 王便蹙額曰: “民謳謌而水旱至者, 是天使人主重以戒謹也. 民怨咨而祥瑞現者, 是妖媚人主益以驕縱也. 且歷代帝王致瑞之日, 民其按堵乎? 呼寃乎?”
曰: “姦臣蜂([逢+虫+虫])起, 大亂屢作, 而上之人, 脅威爲善以釣名, 其能安乎?”
王良久, 歎曰: “子之言, 是也.”
宴畢, 王欲禪位于生, 乃手制曰: “炎洲之域, 實是瘴厲之鄕, 禹跡之所不至, 穆駿之所未窮. 彤雲蔽日, 毒霧障天, 渴飮赫赫之洋銅, 飢餐烘烘之融鐵, 非夜叉羅刹, 無以措其足, 魑魅魍魎, 莫能肆其氣. 火城千里, 鐵嶽萬重, 民俗强悍, 非正直無以辨其姦, 地勢凹隆, 非神威不可施其化. 咨! 爾東國某, 正直無私, 剛毅有斷, 著含章之質, 有發蒙之才, 顯榮雖蔑於身前, 綱紀實在於身後, 兆民永賴, 非子而誰? 宜導德齊禮, 冀納民於至善, 躬行心得, 庶躋世於雍熙. 體天立極, 法堯禪舜, 予其作賓, 嗚呼欽哉!”
生奉詔, 周旋再拜而出. 王復勑臣民致賀, 以儲君禮送之. 又勑生曰: “不久當還, 勞此一行, 所陳之語, 傳播人間, 一掃荒唐!”
生又再拜致謝曰: “敢不對揚休命之萬一?”
旣出門, 挽車者, 蹉跌覆轍, 生仆地驚起而覺, 乃一夢也. 開目視之, 書冊抛床, 燈花明滅. 生感訝良久, 自念將死, 日以處置家事爲懷. 數月有疾, 料必不起, 却毉巫而逝. 其將化之夕, 夢神人告於四鄰曰: “汝鄰家某公, 將爲閻羅王者”云.
=== 龍宮赴宴錄 ===
松都有天磨山. 其山高揷而峭秀, 故曰天磨山. 中有龍湫, 名曰瓢淵, 窄而深, 不知其幾丈, 溢而爲瀑, 可百餘丈. 景槪淸麗, 遊僧過客, 必於此而觀覽焉. 夙著異靈, 載諸傳記, 國家歲時, 以牲牢祀之.
前朝有韓生者, 少而能文, 著於朝廷, 以文士稱之. 嘗於所居室, 日晩宴坐, 忽有靑衫▩頭郞官二人, 從空而下, 俯伏於庭曰: “瓢淵神龍奉邀.” 生愕然變色曰: “神人路隔, 安能相及? 且水府汗漫, 波浪相囓, 安可利往?” 二人曰: “有駿足在門, 願勿辭也.” 遂鞠躬挽袂出門, 果有驄馬, 金鞍玉勒, 蓋黃羅帕, 而有翼者也. 從者皆紅巾抹額, 而錦袴者十餘人. 扶生上馬, 幢蓋前導, 妓樂後隨, 二人執笏從之. 其馬緣空而飛, 但見足下煙雲苒惹, 不見地之在下也.
頃刻間, 已至於宮門之外, 下馬而立. 守門者, 皆著彭蜞鰲鱉之甲, 矛戟森然, 眼眶可寸許. 見生皆低頭交拜, 鋪牀請憩, 似有預待. 二人趨入報之, 俄而靑童二人, 拱手引入. 生舒步而進, 仰視宮門, 榜曰含仁之門. 生纔入門, 神王戴切雲冠, 佩劍秉簡而下, 延之上階, 升殿請坐, 卽水晶宮白玉牀也. 生屈伏固辭曰: “下土愚人, 甘與草木同腐, 安得干冒神威, 濫承寵接?” 神王曰. “久望令聞, 仰屈尊儀, 幸毋見訝.” 遂揮手揖坐, 生三讓而登. 神王南向, 踞七寶華牀, 生西向而坐.
坐未定, 閽者傳言曰: “賓至.” 王又出門迎接. 見有三人, 著紅袍, 承綵輦, 威儀侍從, 儼若王者. 王又延之殿上. 生隱於牖下, 欲竢其定而請謁. 王勸三人, 東向揖坐而告曰: “適有文士在陽界, 奉邀, 諸君勿相疑也.” 命左右引入, 生趨進禮拜, 諸人皆俛首答拜. 生讓坐曰: “尊神貴重, 僕乃一介寒儒, 敢當高座?” 固辭. 諸人曰: “陰陽路殊, 不相統攝, 而神王威重, 鑑人惟明, 子必人間文章鉅公, 神王是命, 請勿拒也.” 神王曰: “坐.” 三人一時就坐. 生乃跼蹐而登, 跪於席邊. 神王曰: “安坐.” 座定, 行茶一巡.
神王告曰: “寡人止有一女, 已加冠笄, 將欲適人, 而弊居僻陋, 無迎待之館, 花燭之房, 今欲別構一閣, 命名佳會, 工匠已集, 木石咸具, 而所乏者, 上梁文耳. 側聞秀才, 名著三韓, 才冠百家, 故特遠招, 幸爲寡人製之.” 言未旣, 有二丫童, 一捧碧玉之硯, 湘竹之管, 一捧氷綃一丈, 跪進於前. 生俛伏而起, 染翰立成, 雲煙相糺.
其詞曰: “切以堪輿之內, 龍神最靈, 人物之間, 配匹至重, 旣有潤物之功, 可無衍福之基, 是以關雎好逑, 所以著萬化之始, 飛龍利見, 亦以象靈變之迹. 是用新構阿房, 昭揭盛號, 集蜃鼉而作力, 聚寶貝以爲材, 竪水晶珊瑚之柱, 掛龍骨琅玗之梁, 珠簾捲而山靄靑葱, 玉戶開而洞雲繚繞. 宜室宜家, 享胡福於萬年, 鼓瑟鼓琴, 毓金枝於億世. 用資風雲之變, 永補造化之功, 在天在淵, 蘇下民之渴望, 或潛或躍, 祐上帝之仁心, 騰翥快於乾坤, 威德洽于遐邇, 玄龜赤鯉, 踊躍而助唱, 木怪山魈, 次第而來賀, 宜作短歌, 用揭雕梁.
抛梁東, 紫翠岧繞撑碧空. 一夜雷聲喧繞澗, 蒼崖萬仞珠玲瓏. <br />
抛梁西, 征轉巖廻山鳥啼. 湛湛深湫知幾丈, 一泓春水似玻瓈. <br />
抛梁南, 十里松杉橫翠嵐. 誰識神宮宏且壯, 碧琉璃底影相涵. <br />
抛梁北, 曉日初升潭鏡碧. 素練橫空三百丈, 翻疑天上銀河落. <br />
抛梁上, 手捫白虹遊莽蒼. 渤海扶桑千萬里, 顧視人寰如一掌. <br />
抛梁下, 可惜春疇飛野馬. 願將一滴靈源水, 四海便作甘雨灑.
伏願營室之後, 合巹之晨, 萬福咸臻, 千祥畢至, 瑤宮玉殿, 挾卿雲之靉靆, 鳳枕鴦衾, 聳歡聲之騰沸, 不顯其德, 以赫厥靈.”
書畢進呈, 神王大喜. 乃命三神傳閱, 三神皆嘖嘖歎賞. 於是, 神王開潤筆宴. 生跪曰: “尊神畢集, 不敢問諱.” 神王曰: “秀才陽人, 固不知矣. 一祖江神, 二洛河神, 三碧瀾神也. 余欲與秀才光伴, 故相邀爾.” 酒盡樂作, 有蛾眉十餘輩, 搖翠袖, 戴瓊花, 相進相退, 舞而歌碧潭之曲曰:
靑山兮蒼蒼, 碧潭兮汪汪. <br />
飛澗兮泱泱, 接天上之銀潢. <br />
若有人兮波中央, 振環珮兮琳琅. <br />
威炎赫兮煌煌, 羌氣宇兮軒昻. <br />
擇吉日兮辰良, 占鳳鳴之鏘鏘. <br />
有翼兮華堂, 有祥兮靈長. <br />
招文士兮製短章, 歌盛化兮擧脩梁. <br />
酌桂酒兮飛羽觴, 輕燕回兮踏春陽. <br />
獸口噴兮瑞香, 豕服沸兮瓊漿. <br />
擊魚鼓兮郞當, 吹龍笛兮趨蹌. <br />
神儼然而在牀, 仰至德兮不可忘.
舞竟, 復有總角十餘輩, 左執籥, 右執翿, 相旋相顧, 而歌回風之曲曰:
若有人兮山之阿, 披薛荔兮帶女蘿<br />.
日將暮兮淸波, 生細紋兮如羅. <br />
風瓢瓢兮鬢鬖*사, 雲冉冉兮衣婆娑. <br />
周旋兮委蛇, 巧笑兮相過. <br />
損余褋兮鳴渦, 解余環兮寒沙. <br />
露浥兮庭莎, 煙暝兮嶔峨. <br />
望遠峰之嵾嵯, 若江上之靑螺. <br />
疏擊兮銅鑼, 醉舞兮傞傞. <br />
有酒兮如泥, 有肉兮如坡. <br />
賓旣醉兮顔酡, 製新曲兮酣歌. <br />
或相扶兮相拖, 或相拍兮相呵. <br />
擊玉壺兮飮無何, 淸興闌兮哀情多.
舞竟, 神王喜抃, 洗爵捧觥, 致於生前, 自吹玉龍之笛, 歌水龍吟一闋, 以盡歡娛之情. 其詞曰:
管絃聲裏傳觴, 瑞麟口噴靑龍腦. <br />
橫吹片玉一聲, 天上碧雲如掃. <br />
響激波濤, 曲翻風月, 景閑人老. <br />
悵光陰似箭, 風流若夢, 歡娛又生煩惱. <br />
西嶺綵嵐初散, 喜東峰氷盤凝灝. <br />
擧杯爲問, 靑天明月, 幾看醜好? <br />
酒滿金罍, 人頹玉峀, 誰人推倒? <br />
爲佳賓, 脫盡十載雲泥臺鬱, 快登蒼昊.
歌竟, 顧謂左右曰: “此間伎戱, 不類人間, 爾等爲嘉賓呈之.” 有一人, 自稱郭介士, 擧足橫行. 進而告曰: “僕巖中隱士, 沙穴幽人, 八月風淸, 輸芒東海之濱, 九天雲散,含光南井之傍, 中黃外圓, 被堅執銳. 常支解以入鼎, 縱摩頂而利人. 滋味風流, 可解壯士之顔, 形摸郭索, 終貽婦人之笑. 趙倫雖惡於水中, 錢昆常思於外郡, 死入畢吏部之手, 神依韓晉公之筆. 且逢場而作戱, 宜弄脚以周旋.” 卽於席前, 負甲執戈, 噴沫瞪視, 回瞳搖肢, 蹣跚趨蹌, 進前退後, 作八風之舞, 其類數十, 折旋俯伏, 一時中節, 乃作歌曰.
依江海以穴處兮, 吐氣宇與虎爭. <br />
身九尺而入貢, 類十種而多名. <br />
喜神王之嘉會, 羌頓足而橫行. <br />
愛淵潛以獨處, 驚江浦之燈光. <br />
匪酬恩而泣珠, 非報仇而橫槍. <br />
嗟濠梁之巨族, 笑我謂我無腸. <br />
然可比於君子, 德充腹而內黃. <br />
美在中而暢四肢兮, 螯流玉而凝香. <br />
羌今夕兮何夕, 赴瑤池之霞觴. <br />
神矯首而載歌, 賓旣醉而彷徨. <br />
黃金殿兮白玉牀, 傳巨觥兮咽絲簧. <br />
弄君山三管之奇聲, 飽仙府九盌之神漿. <br />
山鬼趠兮翺翔, 水族跳兮騰驤. <br />
山有榛兮濕有笭, 懷美人兮不能忘.
於是, 左旋右折, 殿後奔前, 滿座皆輾轉失笑. 戱畢, 又有一人, 自稱玄先生, 曳尾延頸, 吐氣凝眸, 進而告曰: “僕蓍叢隱者, 蓮葉遊人, 洛水負文, 已旌夏禹之功, 淸江被網, 曾著元君之策. 縱刳腸以利人, 恐脫殼之難堪. 山節藻梲, 殼爲臧公之珍, 石腸玄甲, 胸吐壯士之氣. 盧敖踞我於海上, 毛寶放我於江中. 生爲嘉世之珍, 死作靈道之寶. 宜張口而呵呻, 聊以舒千年藏六之胸懷.” 卽於席前,吐氣裊裊如縷, 長百餘尺, 吸之則無迹, 或縮頸藏肢, 或引頸搖項, 俄而, 進蹈安徐, 作九功之舞, 獨進獨退, 乃作歌曰.
依山澤以介處兮, 愛呼吸而長生. <br />
生千歲而五聚, 搖十尾而最靈. <br />
寧曳尾於泥途兮, 不願藏乎廟堂. <br />
匪鍊丹而久視, 非學道而靈長. <br />
遭聖明於千載, 呈瑞應之昭彰. <br />
我爲水族之長兮, 助連山與歸藏. <br />
負文字而有數兮, 告吉凶而成策. <br />
然而多智有所危困, 多能有所不及. <br />
未免剖心而灼背兮, 侶魚蝦而屛迹. <br />
羌伸頸而擧踵兮, 預高堂之燕席. <br />
賀飛龍之靈變, 玩呑龜之筆力. <br />
酒旣進而樂作, 羌歡娛兮無極. <br />
擊鼉鼓而吹鳳簫兮, 舞潛虯於幽壑. <br />
集山澤之魑魅, 聚江河之君長. <br />
若溫嶠之燃犀, 慚禹鼎之罔象. <br />
相舞蹈於前庭, 或謔笑而撫掌. <br />
日欲落兮風生, 魚龍翔兮波滃泱. <br />
時不可兮驟得, 心矯厲而慨慷.
曲終, 夷猶恍惚, 跳梁低昻, 莫辨其狀, 萬座嗢噱. 戱畢, 於是, 木石魍魎, 山林精怪, 起而各呈所能, 或嘯或歌, 或舞或吹, 或忭或踊, 異狀同音, 乃作歌曰:
神龍在淵, 或躍于天. 於千萬年, 厥祚延綿. <br />
卑禮招賢, 儼若神仙. 玩彼新篇, 珠玉相聯. <br />
琬琰以鑴, 千載永傳. 君子言旋, 開此瓊筵. <br />
歌以採蓮, 妙舞躚翩. 伐鼓淵淵, 和彼繁絃. <br />
一棹航船, 鯨吸百川. 揖讓周旋, 樂且無愆.
歌竟, 於是. 江河君長, 跪而陳詩, 其第一座曰:
碧海朝宗勢未休, 奔波汨汨負輕舟. <br />
雲初散後月沈浦, 潮欲起時風滿洲. <br />
日煖龜魚閑出沒, 波明鳧鴨任沈浮. <br />
年年觸石多鳴咽, 此夕歡娛蕩百憂.’ <br />
第二座曰:
五花樹影蔭重茵, 籩豆笙簧次第陳. <br />
雲母帳中歌宛轉, 水晶簾裏舞逡巡. <br />
神龍豈是池中物, 文士由來席上珍. <br />
安得長繩繫白日, 留連泥醉艶陽春.
第三座曰:
神王酩酊倚金牀, 山靄霏霏已夕陽. <br />
妙舞傞傞廻錦袖, 淸歌細細遶彫梁. <br />
幾年孤憤翻銀島, 今日同歡擧玉觴. <br />
流盡光陰人不識, 古今世事太忽忙.
題畢進呈, 神王笑閱, 使人授生. 生受之跪讀, 三復賞玩, 卽於座前, 題二十韻, 以陳盛事, 詞曰:
天磨高出漢, 巖溜遠飛空. 直下穿林壑, 奔流作巨淙. <br />
波心涵月窟, 潭底悶龍宮. 變化留神迹, 騰拏建大功. <br />
煙熅生細霧, 駘蕩起祥風. 碧落分符重, 靑丘列爵崇. <br />
乘雲朝紫極, 行雨駕靑驄. 金闕開佳燕, 瑤階奏別鴻. <br />
流霞浮茗椀, 湛露滴荷紅. 揖讓威儀重, 周旋禮度豊. <br />
衣冠文璨爛, 環珮響玲瓏. 魚鼈來朝賀, 江河亦會同. <br />
靈機何恍惚, 玄德更淵沖. 苑擊催花鼓, 樽垂吸酒虹. <br />
天姝吹玉笛, 王母理絲桐. 百拜傳醪醴, 三呼祝華嵩. <br />
煙沈霜雪果, 盤映水晶葱. 珍味充喉潤, 恩波浹骨融. <br />
還如湌沆瀣, 宛似到瀛蓬. 歡罷應相別, 風流一夢中.
詩進, 滿座皆歎賞不已. 神王謝曰: “當勒之金石, 以爲弊居之寶.”
生拜謝, 進而告曰: “龍宮勝事, 已盡見之矣. 且宮室之廣, 疆域之壯, 可周覽不?” 神王曰: “可”. 生受命, 出戶盱衡, 但見綵雲繚繞, 不辨東西. 神王命吹雲者掃之. 有一人, 於殿庭, 蹙口一吹, 天宇晃朗, 無山石巖崖, 但見世界平闊, 如碁局, 可數十里, 瓊花琪樹, 列植其中, 布以金沙, 繚以金墉, 其廊廡庭除, 皆鋪碧琉璃塼, 光影相涵.
神王命二人, 指揮觀覽, 行到一樓, 名曰朝元之樓, 純是玻瓈所成, 飾以珠玉, 錯以金碧, 登之若凌虛焉. 其層十級. 生欲盡登, 使者曰: “神王以神力自登, 僕等亦不能盡覽矣.” 蓋上級, 與雲霄幷, 非塵凡可及, 生登七層而下.
又到一閣, 名曰凌虛之閣. 生問曰: “此閣何用?” 曰: “此神王朝天之時, 整其儀仗, 飾其衣冠之處.” 生請曰: “願觀儀仗.” 使者, 引至一處, 有一物, 如圓鏡, 燁燁有光, 眩目不可諦視. 生曰: “此何物也?” 曰: “電母之鏡.” 又有鼓, 大小相稱. 生欲擊之. 使者止之曰: “若一擊, 則百物皆震, 卽雷公之鼓也.” 又有一物, 如橐籥. 生欲搖之. 使者復止之曰: “若一搖, 則山石盡崩, 大木斯拔, 卽哨風之橐也.” 又有一物, 如拂箒, 而水甕在邊. 生欲灑之. 使者又止之曰: “若一灑, 洪水滂沱, 懷山襄陵.” 生曰: “然則何乃不置噓雲之器?” 曰: “雲則神王, 神力所化, 非機括可做.” 生又曰: “雷公電母, 風伯雨師, 何在?” 曰: “天帝囚於幽處, 使不得遊, 王出則斯集矣.” 其餘器具, 不能盡識.
又有長廊, 連亘數里, 戶牖鎖以金龍之鑰. 生問: “此何處?” 使者曰: “此神王, 七寶之藏也.” 周覽許時, 不能遍見. 生曰: “欲還.” 使者曰: “唯.” 生將還, 其門戶重重, 迷不知其所之, 命使者而先導焉.
生到本座, 致謝於王曰: “厚蒙恩榮, 周覽佳境.” 再拜而別. 於是, 神王以珊瑚盤, 盛明珠二顆, 氷綃二匹, 爲贐行之資, 拜別門外. 三神同時拜辭, 三神乘輦直返. 復命二使者, 持穿山簸水之角, 揮以送之. 一人謂生曰: “可登吾背, 閉目半餉.” 生如其言. 一人揮角先導, 恰似登空, 唯聞風水聲, 移時不絶, 聲止開目, 但偃臥居室而已.
生出戶視之, 大星初稀, 東方向明, 鷄三鳴而更五點矣. 急探其懷而視之, 則珠綃在焉. 生藏之巾箱, 以爲至寶, 不肯示人. 其後, 生不以名爲懷, 入名山, 不知所終.
[[분류:한문학]]
글쓴이:김시습
1813
4911
2006-09-23T04:53:41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중세문학 +[[분류:중세 문학)
'''[[w:김시습|김시습]]'''
== 작품 ==
* [[금오신화]]
[[분류:글쓴이 ㄱ|김시습]]
[[분류:중세 문학|김시습]]
한일의정서
1816
4720
2006-09-21T03:11:35Z
한동성
13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분류:조약문]]
[[분류:한국]]
[[분류:일본]]
국제사법재판소규정
1817
2880
2006-02-24T23:45:00Z
WonYong
25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
:제 1 조
: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규정
:의 규정들에 따라 조직되며 임무를 수행한다.
:
:제 1 장
:재판소의 조직
:
:제 2 조
:
:재판소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중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
:제 3 조
:
:1.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2인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
:2. 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
:제 4 조
: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상설중개재판소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 자의 명부중에서 다음의 규정들
:에 따라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출한다.
:
:2.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재판관 후보자는 상설중
:재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907년 헤이그협약 제44조에 규정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임명하는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다.
:
:3.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지만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인 국가가 재판소의 재판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특별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
:제 5 조
:
:1. 선거일부터 적어도 3월전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인 국가에 속하는 상설
:중재재판소 재판관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별재판관단의 구성원에게, 재판소의 재판관의
:직무를 수락할 지위에 있는 자의 지명을 일정한 기간내에 각 국별재판관단마다 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
:청한다.
:
:2. 어떠한 국별재판관단도 4인을 초과하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으며, 그중 3인이상이 자국국
:적의 소유자이어서도 아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하는 후보자의 수는 충원
:할 재판관석 수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조
:
:이러한 지명을 하기 전에 각 국별재판관단은 자국의 최고법원• 법과대학•법률학교 및 법률연구
:에 종사하는 학술원 및 국제학술원의 자국지부와 협의하도록 권고받는다.
:
:제 7 조
:
:1.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후보자들만이 피선될 자격을 가진다.
:
:2. 사무총장은 이 명부를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다.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
:제 8 조
: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
:제 9 조
: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은 피선거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적으로 재판관단이 세계의 주요문명형태 및 주요법체계를 대표하여야 함에 유념한다.
:
:제 10 조
:
:1.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
:2.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재판관의 선거를 위한 것이든지 또는 제12조에 규정된 협의회의
:구성원의 임명을 위한 것이든지,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간에 구별없이 이루어진다.
:
:3. 2인이상의 동일국가 국민이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에서 모두 절대다수표를 얻은 경우에는
:그중 최연장자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
:제 11 조
:
:선거를 위하여 개최된 제1차 회의후에도 충원되어야 할 1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석이 남는 경우에
:는 제2차 회의가, 또한 필요한 경우 제3차 회의가 개최된다.
:
:제 12 조
:
:1. 제3차 회의후에도 충원되지 아니한 1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석이 여전히 남는 경우에는, 3인
:은 총회가, 3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명하는 6명으로 구성되는 합동협의회가 각공석당 1인을 절대다수
:표로써 선정하여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설치될 수 있다.
:
:2.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합동협의회가 전원일치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7조에 규
:정된 지명명부중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라도 협의회의 명부에 기재될 수 있다.
:
:3. 합동협의회가 당선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재판소의 재판관들
:은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중 어느 일방에서 라도 득표한 후보자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기
:간내에 선정하여 공석을 충원한다.
:
:4. 재판관간의 투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최연장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
:제 13 조
:
:1. 재판소의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1회 선거에서 선출된 재
:판관중 5인의 재판관의 임기는 3년후에 종료되며, 다른 5인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후에 종료된다.
:
:2. 위에 규정된 최초의 3년 및 6년의 기간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은 제1회 선거가 완료된
:직후 사무총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
:3. 재판소의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충원후에도 재판관은 이미 착수한 사건을 완결한다.
:
:4. 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이
:러한 최후의 통고에 의하여 공석이 생긴다.
:
:제 14 조
:
:공석은 후단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회 선거에 관하여 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충
:원된다. 사무총장은 공석이 발생한 후 1월이내에 제5조에 규정된 초청장을 발송하며, 선거일은 안전보장
:이사회가 정한다.
:
:제 15 조
: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소의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직한다.
:
:제 16 조
: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또는 전문적 성
:질을 가지는 다른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
:
:2.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 17 조
: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도 대리인•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
:
:2. 재판소의 재판관은 일방당사자의 대리인•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으로서, 국내법원 또는 국제
:법원이 법관으로서,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또는 다른 어떠한 자격으로서도, 이전에 그가 관여하였던
: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
:3.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 18 조
:
:1. 재판소의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써 그가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될 수 없다.
:
:2. 해임의 정식통고는 재판소서기가 사무총장에게 한다.
:
:3. 이러한 통고에 의하여 공석이 생긴다.
:
:제 19 조
: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 20 조
:
: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기의 직권을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행사할 것을
:공개된 법정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
:제 21 조
:
:1.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부소장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
:2. 재판소는 재판소서기를 임명하며 필요한 다른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제 22 조
:
:1 .재판소의 소재지는 헤이그로 한다. 다만,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
: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 재판소장 및 재판소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
:제 23 조
:
:1. 재판소는 재판소가 휴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정하며, 휴가의 시기 및 기간은 재판
:소가 정한다.
:
:2.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기휴가의 권리를 가진다. 휴가의 시기 및 기간은 헤이그와 각 재판관의
:가정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재판소가 정한다.
:
:3. 재판소의 재판관은 휴가중에 있는 경우이거나 질병 또는 재판소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다른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재판소의 명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
:제 24 조
:
:1. 재판소의 재판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사건의 결정에 자신이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소장에게 그 점에 관하여 통보한다.
:
:2. 재판소장은 재판소의 재판관중의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사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그 점에 관하여 통보한다.
:
:3. 그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 25 조
:
:1. 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
:2. 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응할 수 있는 재판관의 수가 11인 미만으로 감소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또한 윤번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
:3. 재판소를 구성하는데 충분한 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으로 한다.
:
:제 26 조
:
:1. 재판소는 특정한 부류의 사건, 예컨대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
:기 위하여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3인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1 또는 그 이상의 소
: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
:2. 재판소는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소재판부
: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수는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
:3.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소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
:제 27 조
: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
:제 28 조
: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헤이그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 29 조
: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이소송절차로 사건을 심리
:하고 결정할 수 있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매년 설치한다. 또한 출석할 수 없는 재판
: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을 선정한다.
:
:제 30 조
:
:1. 재판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한다. 재판소는 특히 소송절차규칙을 정한다.
:
:2. 재판소규칙은 재판소 또는 그 소재판부에 투표권없이 출석하는 보좌인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제 31 조
:
:1. 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
:2. 재판소가 그 재판관석에 당사자중 1국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당사
:자도 재판관으로서 출석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는 되도록이면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바에 따라 후보자로 지명된 자중에서 선정된다.
:
:3.. 재판소가 그 재판관석에 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제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
:
:4. 이 조의 규정은 제26조 및 제29조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재판소장은 소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중 1인 또는 필요한 때에는 2인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국적재판관에게 또한 그
:러한 국적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하는 재판관에게, 재판관석을
:양보할 것을 요청한다.
:
:5.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개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개의 당사자는 위 규정들의 목
:적상 단일당사자로 본다.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
:6.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은 재판소 규정의 제2조•제17조
:(제2항)•제20조 및 제24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판관은 자기의 동료와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결정에 참여한다.
:
:제 32 조
:
:1. 재판소의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는다.
:
:2. 재판소장은 특별년차수당을 받는다.
:
:3. 재판소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날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받는다.
:
:4..제31조에 의하여 선정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닌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각
:날자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
:5. 이러한 봉급•수당 및 보상은 총회가 정하며 임기중 감액될 수 없다.
:
:6. 재판소서기의 봉급은 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
:7. 재판소의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조건과 재판소의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가 그 여비를 상환받는 조건은 총회가 제정하는 규칙에서 정하여진다.
:
:8. 위의 봉급•수당 및 보상은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제 33 조
:
:재판소의 경비는 총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
:
:제 2 장
:재판소의 관할
:
:제 34 조
:
: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2. 재판소는 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공 국제기구에게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
: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국제 기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령한다.
:
:3. 공공 국제기구의 설립문서 또는 그 문서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협약의 해석이 재판소에 제기
:된 사건에서 문제로 된 때에는 재판소서기는 당해 공공 국제기구에 그 점에 관하여 통고하며, 소송절차
:상의 모든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
:제 35 조
:
:1.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
:2.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3.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 당사자가 재판소의
:경비에 대하여 부담할 금액을 정한다. 그러한 국가가 재판소의 경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
:제 36 조
:
:1.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
: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없이도, 강제적인 것으
: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
:3. 위에 규정된 선언은 무조건으로, 수개 국가 또는 일정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
:4. 그러한 선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재판소규정의 당사
:국과 국제사법재판소서기에게 송부한다.
:
: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은, 재
:판소규정의 당사국사이에서는, 이 선언이 금후 존속하여야 할 기간동안 그리고 이 선언의 조건에 따라
:재판소의 강제적 관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6.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
: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
:제 37 조
:
:현행의 조약 또는 협약이 국제연맹이 설치한 재판소 또는 상설국제사법 재판소에 어떤 사항을 회
: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은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사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된다.
:
:제 38 조
: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
: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
:니한다.
:
:제 3 장
:소송절차
:
:제 39 조
:
:1. 재판소의 공용어는 불어 및 영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불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불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영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영어로 한다.
:
:2. 어떤 공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자국이 선택하는 공
:용어를 변론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판결은 불어 및 영어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소는
:두 개의 본문중 어느 것을 정본으로 할 것인가를 아울러 결정한다.
:
:3.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불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
:가한다.
:
:제 40 조
:
:1.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제기는 각 경우에 따라 재판소서기에게 하는 특별한 합의의 통고에 의
:하여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가 표시된다.
:
:2. 재판소서기는 즉시 그 신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한다.
:
:3. 재판소서기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도 통고하며, 또한 재판소에 출석할 자
:격이 있는 어떠한 다른 국가에게도 통고한다.
:
:제 41 조
:
:1. 재판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
: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
:2.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시되는 조치는 즉시 당사자 및 안전보장 이사회에 통지된다.
:
:제 42 조
:
:1.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표된다.
:
:2. 당사자는 재판소에서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3. 재판소에서 당사자의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은 자기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 43 조
:
:1. 소송절차는 서명소송절차 및 구두소송절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2. 서면소송절차는 준비서면•답변서 및 필요한 경우 항변서와 원용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및 서
:류를 재판소와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3. 이러한 송부는 재판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판소서기를 통하
:여 이루어진다.
:
:4.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인증사본 1통은 타방당사자에게 송부된다.
:
:5. 구두소송절차는 재판소가 증인•감정인•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에 대하여 심문하는 것
:으로 이루어진다.
:
:제 44 조
:
:1. 재판소는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외의 자에 대한 모든 통지의 송달을, 그 통지가 송달될
:지역이 속하는 국가의 정부에게 직접 한다.
:
:2. 위의 규정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 45 조
:
:심리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부소장이 지휘한다. 그들 모두
:가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
:제 46 조
:
: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공개된다. 다만,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공개하지 아
: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47 조
:
:1. 매 심리마다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소서기 및 재판소장이 서명한다.
:
:2. 이 조서만이 정본이다.
:
:제 48 조
:
:재판소는 사건의 진행을 위한 명령을 발하고, 각당사자가 각각의 진술을 종결하여야 할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하며, 증거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제 49 조
:
:재판소는 심리의 개시전에도 서류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할 것을 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절
: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를 기록하여 둔다.
:
:제 50 조
:
:재판소는 재판소가 선정하는 개인•단체•관공서•위원회 또는 다른 조직에게 조사의 수행 또는
:감정의견의 제출을 언제든지 위탁할 수 있다.
:
:제 51 조
:
:심리중에는 제30조에 규정된 소송절차규칙에서 재판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증인 및 감정인에게 관
:련된 모든 질문을 한다.
:
:제 52 조
:
:재판소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증거 및 증언을 수령한 후에는, 타방당사자가 동의
: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운 인증 또는 서증도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53 조
:
:1. 일방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방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타방
: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유리하게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
:2. 재판소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 및 법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 54 조
:
:1. 재판소의 지휘에 따라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완료한 때에는 재
:판소장은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한다.
:
:2. 재판소는 판결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정한다.
:
:3. 재판소의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비밀로 한다.
:
:제 55 조
: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
:제 56 조
:
:1.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한다.
:
:2. 판결에는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이 포함된다.
:
:제 57 조
: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재판관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제 58 조
:
:판결에는 재판소장 및 재판소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은 대리인에게 적절히 통지된 후 공개된 법정
:에서 낭독된다.
:
:제 59 조
: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
:제 60 조
: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
:
:제 61 조
:
:1. 판결의 재심청구는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
:
:2. 재심의 소송절차는 새로운 사실이 존재함을 명기하고, 그 새로운 사실이 사건을 재심할 성질
: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재심청구가 이러한 이유로 허용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개시된다.
:
:3. 재판소는 재심의 소송절차를 허가하기 전에 원판결의 내용을 먼저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4.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5.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
:제 62 조
:
:1.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
:는 재판소에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재판소는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
:제 63 조
:
:1. 사건에 관련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가 당사국으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소서기는 즉시 그러한 모든 국가에게 통고한다.
:
:2. 그렇게 통고를 받은 모든 국가는 그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
: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해석은 그 국가에 대하여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
:제 64 조
: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 4 장
:권고적 의견
:
:제 65 조
:
:1. 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또는 이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받
: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
:2.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문제는, 그 의견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요청서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기된다. 이 요청서에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한다.
:
:제 66 조
:
:1. 재판소서기는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사실을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즉
:시 통지한다.
:
:2. 재판소서기는 또한,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또는 그 문제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닌 때에는 재판소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게,
:재판소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판소가 그 문제에 관한 진술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열
:리는 공개법정에서 그 문제에 관한 구두진술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통신수
:단에 의하여 통고한다.
:
:3.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국가도 제2항에 규정된 특별통지를 받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진술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
:4. 서면 또는 구두진술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한 국가 및 기구는,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중
:이 아닌 때에는 재판소장이 각 특정사건에 있어서 정하는 형식•범위 및 기간내에 다른 국가 또는 기구
:가 한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재판소서기는 그러한 진술서를 이와 유사
:한 진술서를 제출한 국가 및 기구에게 적절한 시기에 송부한다.
:
:제 67 조
:
:재판소는 사무총장 및 직접 관계가 있는 국제연합회원국•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에게 통지
: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그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
:제 68 조
:
:권고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쟁송사
:건에 적용되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또한 따른다.
:
:제 5 장
:개 정
:
:제 69 조
:
:재판소규정의 개정은 국제연합헌장이 그 헌장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다만, 재판소규정의 당사국 이면서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관하여는 안
: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른다.
:
:제 70 조
:
:재판소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판소규정의 개정
:을,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
달을 쏘다
1847
2950
2006-02-27T20:19:08Z
Caffelice
37
<center><big>달을 쏘다</big>
[[글쓴이:윤동주|윤동주]] 작.
1939년 조선일보 학생란에 동요 <산울림>에서 발표.
</center>
번거롭던 사위(四圍)가 잠잠해지고 시계 소리가 또렷하나 보니 밤은 저윽이 깊을 대로 깊은 모양이다. 보던 책자를 책상머리에 밀어놓고 잠자리를 수습한 다음 잠옷을 걸치는 것이다. 『딱』스위치 소리와 함께 전등을 끄고 창녘의 침대에 드러 누우니 이때까지 밖은 휘양찬 달밤이었던 것을 감각치 못하였었다. 이것도 밝은 전등의 혜택이었을까.
나의 누추한 방이 달빛에 잠겨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슬픈 선창이 되는 것이다. 창살이 이마로부터 콧마루, 입술, 이렇게 햐얀 가슴에 여민 손등에까지 어른거려 나의 마음을 간지르는 것이다. 옆에 누운 분의 숨소리에 방은 무시무시해진다. 아이처럼 황황해지는 가슴에 눈을 치떠서 밖을 내다보니 가을 하늘은 역시 맑고 우거진 송림은 한 폭의 묵화다. 달빛은 솔가지에 솔가지에 쏟아져 바람인 양 솨-소리가 날 듯하다. 들리는 것은 시계 소리와 숨소리와 귀또리 울음뿐 벅쩍 고던 기숙사도 절간보다 더 한층 고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깊은 사념에 잠기우기 한창이다. 딴은 사랑스런 아가씨를 사유(私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화(想華)도 좋고, 어린적 미련을 두고 온 고향에의 향수도 좋거니와 그보다 손쉽게 표현 못할 심각한 그 무엇이 있다.
바다를 건너온 H군의 편지 사연을 곰곰 생각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란 미묘한 것이다. 감상적인 그에게도 필연코 가을은 왔나보다.
편지는 너무나 지나치지 않았던가. 그 중 한 토막,
" 군아, 나는 지금 울며울며 이 글을 쓴다. 이 밤도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인간인 까닭에 가을이란 흙냄새도 안다. 정의 눈물, 따뜻한 예술학도였던 정의 눈물도 이 밤이 마지막이다. "
또 마지막 켠으로 이런 구절이 있다.
" 당신은 나를 영원히 쫓아버리는 것이 정직할 것이오. "
나는 이 글의 뉘앙스를 해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에게 아픈 소리 한마디 한 일이 없고 서러운 글 한 쪽 보낸 일이 없지 아니한가. 생각컨대 이 죄는 다만 가을에게 지워보낼 수밖에 없다.
홍안서생으로 이런 단안을 내리는 것은 외람한 일이나 동무란 한낱 괴로운 존재요 우정이란 진정코 위태로운 잔에 떠놓은 물이다. 이 말을 반대할 자 누구랴. 그러나 지기 하나 얻기 힘든다 하거늘 알뜰한 동무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이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다.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창을 넘어 나왔다든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든가 왜 나왔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두뇌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귀뚜라미 울음에도 수줍어지는 코스모스 앞에 그윽히 서서 닥터 빌링스의 동상 그림자처럼 슬퍼지면 그만이다. 나는 이 마음을 아무에게나 전가시킬 심보는 없다. 옷깃은 민감이어서 달빛에도 싸늘히 추워지고 가을 이슬이란 선득선득하여서 설운 사나이의 눈물인 것이다. 발걸음은 몸뚱이를 옮겨 못가에 세워줄 때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스럽고 달이 미워진다.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하여 죽어라고 팔매질을 하였다. 통쾌! 달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랐던 물결이 잦아들 때 오래잖아 달은 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얄미운 달은 머리위에서 빈정대는 것을......
나는 곳곳한 나무가지를 고나 띠를 째서 줄을 매어 훌륭한 활을 만들었다. 그리고 좀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쏘다.
10월 혁명을 옹호하며
1848
4595
2006-09-02T14:15:19Z
125.181.79.22
<!-- {{서지}} -->
<center>
<h2>10월 혁명을 옹호하며<h2>
1932년 11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행한 강연
<div align=right>[[글쓴이:레프 트로츠키|레프 트로츠키]]
<br />1932</div>
</center>
== 들어가는 말 ==
사회주의자 국제총회가 개최되어 참석했을 때 코펜하겐과 나는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애틋한 추억을 간직한 채 나는 이 도시를 떠났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 2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오레순트와 피요르드의 물결은 다시 또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바뀐 것은 물결만이 아니었다. 전쟁이 유서 깊은 유럽 대륙의 등뼈를 분질러 놓았다. 이 대륙의 강과 바다는 피로 물들었다. 인류 특히 유럽의 인류는 격심한 시련을 겪었으며 더욱 우울하고 야만적이 되었다. 모든 종류의 갈등은 더욱 가혹해졌다.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로 들어섰다. 이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전쟁과 혁명이다.
오늘 강연의 주제인 혁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이 모임을 주선한 사회민주주의 학생 조직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반대자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사실 나의 강연은 역사과학에 관한 것이며 정치와는 무관하다. 이것을 강연에 앞서 먼저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을 말하지 않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을 때 표방했던 정치노선을 나는 오늘 강연에서도 그대로 고수한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러시아의 볼세비키당은 사회민주주의 인터내셔널(제 2 인터내셔널)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14년 8월 4일 독일사회민주당은 의회에서 전쟁 공채 발행에 찬성하여 독일 제국주의 부르주아 계급의 전쟁을 지지하고 유럽 노동계급을 전쟁터로 밀어 넣었다. 이때부터 볼세비키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영원히 절연하고 후자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해왔다. 그렇다면 나를 이 모임의 강연자로 초청한 사회민주주의 학생조직은 실수를 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의 강연이 끝난 후 청중 여러분이 내릴 것이다. 예를 갖추어 주최측은 나에게 러시아 혁명에 대한 강연을 요청했다. 나는 이에 호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우선 나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35년에 걸친 나의 정치활동에서 러시아혁명의 문제는 나의 사상과 행동의 실천적 이론적 주축이 되어왔다. 터어키의 프린키포섬에서 4년간 머물면서 나는 주로 러시아혁명이 제기한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아마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희망한 권리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나는 동지와 동조자들 뿐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도 이들이 관심을 갖지 못한 러시아 혁명의 많은 측면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내 강연의 목적은 이해를 돕는 것이다. 나는 혁명 선전을 시도할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혁명활동에 참여하라고 촉구할 의사 역시 없다. 나는 다만 러시아 혁명을 설명할 뿐이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러시아 혁명과 같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회과학적 원리들을 먼저 환기시키고자 한다.
==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 ==
인간 사회는 생존을 도모하고 후세를 보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유래한 협동체제이다. 사회의 성격은 이 사회의 경제가 갖는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경제의 성격은 사회의 생산적 노동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력 발전의 거대한 시대마다 이에 조응하는 명확한 사회체제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체제는 지배계급에게 엄청난 장점들을 부여했다.
따라서 특정 사회체제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역사에 등장하여 이후 사회 발전에 족쇄가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어떤 지배계급도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포기한 적이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이성에 기초한 주장이 무력에 기초한 주장을 대체한 경우는 없다. 이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우리가 아니며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혁명의 의미 ==
혁명은 사회질서의 변화이다. 혁명은 잠재력을 소진 당한 계급의 손에서 상승하는 계급에게 권력을 넘겨준다. 봉기는 두 계급의 권력투쟁에서 가장 치열하며 결정적인 순간이다. 봉기는 진보적 계급에 기초하고 있을 때에만 혁명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진보적 계급만이 자신 주위로 압도적 다수의 인민을 결집시킬 수 있다.
자연과정과는 달리 혁명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통해 성취된다. 그러나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조건을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았으며 그의 앞길을 필연적으로 인도하는 이 조건 속에서 인간은 행동할 따름이다. 오직 이 때문에 혁명은 특정 법칙들을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자신의 객관적 조건을 수동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이 조건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어떤 시기에 이 반응은 날카롭고 열정적이며 대중적이 된다. 기득권 세력의 장벽들은 무너진다. 역사 과정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 개입, 이것이 혁명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대중 행동도 혁명의 절정에 도달하지 못한 채 데모나 반란의 수준에서 정체할 수 있다. 대중의 봉기는 반드시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에게 권력을 넘겨야 한다. 이때에만 혁명이 승리한다. 대중 봉기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혁명의 객관적으로 조건 지워진 과정을 대표한다. 그러나 봉기의 필요조건들이 존재한다고 입을 벌린 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사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법이다. 밀물 때에 시도하면 성공을 거둔다."
이미 수명이 다한 사회질서를 쓸어버리기 위해 진보적 계급은 자신의 시간이 왔음을 이해하고 권력 장악 임무를 스스로 설정해야한다. 바로 여기에 의식적인 혁명 행동의 장이 열린다. 의식적인 혁명 행동에는 선견지명과 명확한 계산이 의지 및 용기와 결합한다. 바로 여기에 혁명정당의 행동의 장이 열린다.
=="쿠데타"==
혁명정당은 진보적 계급의 최상 분자들을 결집시킨다. 이 정당은 방향을 정확히 잡고 사태의 전진과 리듬을 정확히 감지하여 초기에 대중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진정한 혁명정당이 없을 경우 노동계급의 혁명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봉기와 혁명의 객관적 주관적 요인들의 상호관계이다.
논쟁 특히 이론 논쟁에서 논적들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과학적 진실을 모순으로 몰아 그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이 관례이다. 이 방식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와 반대로 모순에서 시작하여 진실에 도달하는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할 것이다. 어쨌든 모순은 우리 주위에 너무도 흔해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는 없다. 가장 최근에 모습을 보였으며 가장 조야한 수준의 모순을 예로 들겠다.
이탈리아의 저술가 말라파르테(Malaparte)는 파시스트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도저히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파시즘에도 이론가는 존재한다. 그는 쿠데타의 기술에 관한 저서를 출판했으며 당연히 이 저서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10월 혁명을 "조사"하는데 할애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1917년 러시아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과 언제나 연관된 레닌의 "전략"과는 반대로 "트로츠키의 전술은 그 나라의 일반적 조건에 전혀 제한 받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저서의 요지이다! 이 저서에서 레닌과 트로츠키는 저자의 강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화들은 레닌과 트로츠키의 정신적 심오함이 자연이 말라파르테 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고 폭로한다. 혁명의 사회적 정치적 전제조건에 대한 레닌의 심사숙고에 대해 말라파르테는 트로츠키가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 "동지의 전략은 유리한 조건들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봉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다. 봉기는 스스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봉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다."고 그는 말한다. 바로 이것이 진실로 인도하는 모순이다. 말라파르테는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 10월 혁명은 레닌의 전략이 아니라 바로 트로츠키의 전술 때문에 승리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하면 트로츠키의 전술은 지금도 유럽 국가들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의 말을 하나 하나 정확히 인용해보자: "레닌의 전략은 유럽국가들의 정권에 직접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트로츠키의 전술은 정말이지 실제적이며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위험 요인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프웽까레(Poincare)가 케렌스키 대신 임시정부의 수상이 되었더라도 볼세비키의 10월 쿠데타는 똑같이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저서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다니 믿기 어려울 따름이다.
정말 "트로츠키의 전술"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레닌의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전략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몇 몇의 기술적인 처방만으로도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면 왜 성공한 혁명은 이리도 드물까?
이 파시스트 저자가 지어낸 레닌과 트로츠키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무미건조한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발명품들이 적지 않게 판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에서는 [레닌의 생애]라는 저서가 버젓이 내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나는 말라파르테의 전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서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이 없다. 마드리드의 주간지 [추적]은 트로츠키가 썼다고 주장되는 이 저서의 몇 개 장 전체를 출판되기도 전에 미리 선보였다. 그런데 이 저서는 내가 동시대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대단히 소중히 여겨왔던 레닌의 생애를 지독하게 모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날조를 일삼는 자들의 운명은 그들에게 맡기자. 잊을 수 없는 투사이자 영웅인 카알 리이프크네히트의 부친 빌헬름 리이프크네히트는 즐겨 이렇게 말했다: "혁명 정치인은 낯짝이 두터워야한다." 슈토크만 박사는 그보다 더 표현력을 발휘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했다: 사회의 상식에 반대하여 행동할 사람은 새 바지로 갈아입는 것을 삼가야한다. 이 두 훌륭한 조언을 염두에 두면서 강연을 계속하겠다.
==10월 혁명의 원인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10월 혁명의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할 것이다:
"10월 혁명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가? 좀더 정확히 표현해서 왜 유럽의 가장 후진적인 나라에서 노동계급 혁명이 성공했는가? 10월 혁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혁명은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시켰는가?"
혁명의 원인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다. 나의 저서 [러시아혁명사]는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될 것이다. 이 강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론만을 말하겠다.
==불균등 발전 법칙==
짜르의 러시아처럼 후진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이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의 법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측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예측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다: 러시아는 후진국이지만 세계경제의 일부일 뿐이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 의미에서 레닌은 러시아 혁명의 비밀을 간략히 이렇게 표현했다: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사슬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다."
거칠게 설명하면 이렇다: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모순 때문에 폭발한 제 1차 세계대전은 발전 단계가 각기 다른 나라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으나 참전국들 모두에게 똑같이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 가장 후진적인 국가들에게 전쟁의 부담은 가장 무거웠다. 이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는 맨 먼저 전쟁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을 그만두기 위해 러시아 인민은 지배계급을 타도해야했다. 이렇게 전쟁의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졌다.
더욱이 전쟁은 지진과 같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재앙이 아니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가 말했듯이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장일 뿐이다. 지난 대전을 통해 "평화"시 제국주의 체제의 주요 경향들은 좀더 거칠게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일반적 생산력 수준이 높을수록, 세계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할수록, 갈등이 더 격화되고 군비경쟁이 더 미친 듯이 전개될수록 허약한 참전국들은 그만큼 견디기가 더 어려웠다. 전후 일련의 붕괴과정이 후진국에서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사슬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진다.
예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의 결과 제국주의의 군사 개입이 성공하거나 소련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해 자본주의가 다시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진 소련의 영토에 등장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주의의 역사적 부적합성은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1917년의 폭발과 같은 모순을 또 다시 연출할 것이다. 러시아 사회가 뱃속에서 10월 혁명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전술도 그것을 탄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분석하면 혁명정당은 제왕절개에 의존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나의 설명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는 후진적 자본주의와 궁핍한 농민들 위에 기생적 귀족계급과 썩어 가는 왕정이 군림했다. 이 나라에서 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 가를 당신은 대체로 적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사슬과 그 가장 약한 고리에 대한 직유에서 진짜 비밀의 열쇠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후진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나라와 문명이 썩어 들어가서 구 지배계급이 붕괴했으나 진보적인 계승 세력이 없었던 예를 역사는 몇 번 이상 보여주었다. 구 러시아의 붕괴는 언뜻 보기에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것처럼 보인다."
이 반박은 대단히 흥미롭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반박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차라리 내적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우선 이 주장은 역사적 후진성을 과장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은 물론 나이에 따라 비슷하게 발달한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5세의 아동들은 대체로 체중, 신장, 내부 장기 등이 비슷하게 발달한다. 그러나 신체적 구조나 현상과는 달리 집단적 개인적 심리 현상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대단한 적응력, 신축성, 유연성을 보인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에 비해 월등하다. 적응력과 신축성을 갖춘 심리는 생물적 유기체에 비해 소위 사회적 "유기체"에 대단한 내부 구조적 다양성을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민족과 국가 특히 자본주의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는 일반 생물에서 볼 수 있는 유사성과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정반대인 문화적 발전 단계들이 서로 접근하고 뒤섞인다.
==결합발전의 법칙==
역사적 후진성은 상대적 개념에 불과하다. 후진국과 선진국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은 후진국을 압박한다.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고 기술과 과학 등을 빌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결과 결합발전이 이루어진다: 후진성이 세계적 차원의 최고의 기술 및 사상과 결합된다. 마침내 후진국은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도록 강제된다.
개인의 심리에서 "열등의식이 극복"되듯이 사회에서도 집단의식의 신축성은 특정 조건 속에서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0월 혁명은 러시아 인민이 자신의 경제적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웅적인 수단이었다.
이제 너무 추상적인 역사적 철학적 일반화를 피하고 구체적인 형태 즉 살아 움직이는 경제 현실의 단면도로 같은 문제를 제기해보자.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의 공업은 농업에 비해서 아주 하잘 것 없었다. 여기서 러시아의 후진성은 가장 명백히 드러났다. 대체로 이것은 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그나마 짜르체제의 러시아가 가장 건강했을 때 이 나라의 전체 소득은 미국에 비해 8배에서 10배나 낮았다. "충분히"라는 표현이 후진성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수치는 러시아의 후진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결합발전 법칙은 경제의 단순하고 복잡한 현상 모두에서 매순간 표현되었다. 자동차 도로가 거의 없는 러시아는 곧바로 철도를 건설하도록 강요되었다. 유럽의 수공업 및 공장제 수공업(매뉴펙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는 곧바로 기계화 생산체제로 들어섰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후진국의 발전 방식이다.
러시아는 농업 부문이 17세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공업 부문은 규모 면은 아니더라도 유형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이 수준마저 추월했다. 1천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미국의 경우 공업노동자 전체 수의 18% 미만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 수치는 41%가 넘었다. 이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적 후진성과 좀처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러시아의 후진성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보완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모순은 계급구조에도 드러났다. 유럽의 금융자본은 러시아 경제를 가속도로 공업화시켰다. 공업자본은 즉시 자본주의적 대규모성과 반(反)인민성을 드러냈다. 더욱이 외국인 주주들은 러시아 밖에서 살고 있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러시아인이었다. 국내에 뿌리가 없는 몇 안되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하여 인민의 폐부에 깊이 뿌리 내린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동계급이 등장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바쁜 후진국 러시아는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보수주의 장치를 구축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촉진시켰다. 유럽 아니 전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는 자본주의가 가장 오래된 영국이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보수주의가 가장 빈약한 나라는 러시아일 것이다.
그러나 젊고, 건강하고 결의에 찬 러시아 노동계급은 전체 인민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혁명 역량의 저수지는 노동계급 외부의 농민층이었다. 이들은 반(半)농노였으며 억압받는 민족들이었다.
==농민==
혁명의 깊은 토양은 바로 농업문제였다. 구 봉건 왕정은 새로운 자본주의 착취질서 하에서 농민에게 이중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다. 농민의 공유지는 약 1억4천만 데시아틴이었다.(역주: 1 데시아틴은 10,900 평방미터) 그러나 3만 명의 대지주들은 1인당 평균 2천 데시아틴이 넘는 토지를 소유하여 총 7백만 데시아틴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1천만 농민의 토지에 해당했다. 이 토지소유 통계는 즉시 농민반란의 강령을 제공했다.
1917년 귀족 보코린은 최후의 의회 의장이었던 로지안코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주이다. 따라서 특히 사회주의 사상을 실험한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나의 토지를 잃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혁명의 임무이다!
1917년 8월 러시아 거의 전역에 농민반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642개 군 가운데 482개 군 즉 77%가 이 운동의 영향을 입었다! 불타는 농촌 마을이 도시의 봉기를 환하게 비추어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지주계급에 대한 농민전쟁은 노동계급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의 핵심적 요소가 아닌가!
완전히 맞는 말이다. 과거에는 늘 그랬기 때문이다. 러시아라는 후진국에서 자본주의가 생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었다: 농민 반란은 부르주아 계급을 진보의 선두주자로 등장시키기는커녕 영원히 반동 진영으로 숨어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농민이 완전한 파멸을 원치 않는다면 공업노동자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레닌의 천재성은 이 두 억압받는 계급이 혁명의 길에 하나로 단결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했고 준비했다.
농업문제가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용감하게 해결되었다면 러시아 노동계급은 당연히 1917년에 권력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늦게 역사에 등장하여 시기심과 겁 밖에 남은 것이 없는 러시아 자본가 계급은 애늙은이였다. 그리고 봉건소유체제에 대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에게 넘겨주었으며 이와 함께 부르주아 사회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마저 노동계급에게 넘겨주었다.
러시아에서 소비에트체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성격이 다른 두 요인 즉 부르주아 여명기의 특색인 농민전쟁과 부르주아 사회의 쇠퇴를 알리는 노동계급의 봉기가 동시에 필요했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 혁명의 이중적 결합성을 파악할 수 있다.
농민이라는 곰을 일단 잠에서 깨우면 이 짐승의 분노는 무시무시하다. 그러나 이 짐승은 자신의 분노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의식할 수 없다. 그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농민은 역사상 최초로 노동계급에게서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냈다.
공업과 수송업에 종사한 4백만 노동자가 1억 농민을 지도했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의 필연적인 상호관계였다.
==민족문제==
노동계급을 위한 혁명의 두 번째 저수지는 억압받는 민족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다. 나라의 후진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마치 물위에 뜬 기름 덩어리처럼 국가기구는 모스크바에서 변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후진 민족들을 복종시킨 후 이들에 기초해서 서방의 선진 민족들을 제압했다. 인구의 다수인 7천만 대러시아 민족에 9천만의 다른 민족들이 서서히 종속되었다.
이렇게 제국이 수립되어 대러시아 지배 민족은 인구의 4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57%는 문명적 법적 차별을 다양한 편차로 받았다. 서쪽 국경 뿐 아니라 동쪽 국경에 인접한 이웃나라들보다 러시아 제국의 민족 억압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야만적이었다. 이 결과 민족문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다.
민족문제나 농업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자유 부르주아 계급은 억압과 폭력 체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2월 혁명 후 8개월을 지속한 밀류코프와 케렌스키의 "민주" 정부는 대러시아 출신 부르주아와 관료집단의 이익을 반영했을 뿐이었다. 이 결과 불만에 가득한 피억압 민족들의 분노에 불을 질러 "무력으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들의 인식을 부추겼다.
일찌기 레닌은 민족주의운동의 원심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년에 걸쳐 볼세비키당은 민족자결권 즉 완전한 분리 독립의 권리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왔다. 민족문제에 대한 이 용기 있는 노선을 통해서만 러시아 노동계급은 피억압 민족들의 지지를 서서히 얻을 수 있었다. 민주정부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운동과 민족독립운동은 이렇게 노동계급을 강화시켜 10월 혁명의 물줄기로 터져 나왔다.
==연속혁명==
이렇게 후진국의 노동계급 혁명은 그 신비의 베일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10월 혁명이 발발하기 오래 전에 이미 맑스주의 혁명가들은 혁명의 진전과 젊은 러시아 노동계급의 역사적 역할을 예상하고 있었다. 1905년에 나온 나의 저서 [평가와 전망]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인용하겠다:
"경제적 후진국의 노동계급은 선진국 노동계급보다 더 일찍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자유 부르주아 정책이 정권을 장악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일 기회를 갖기도 전에 노동계급은 혁명의 성공과 함께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혁명은 이 새로운 사태의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
"농민의 가장 기초적인 혁명적 이해는 ... 혁명 전체 즉 노동계급의 운명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일단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은 농민에게 해방의 계급으로 등장할 것이다."
"나라 전체의 혁명 대표로서 그리고 절대주의와 농노제의 야만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의 인정받은 지도자인 노동계급은 정권을 장악한다."
"노동계급 정권은 애초부터 농업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 문제에 러시아의 절대 다수 대중의 운명이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오늘 내가 강연하는 10월 혁명에 대한 이론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며 사태가 다 지나간 후 압력을 받아 나온 것도 아니라는 증거를 위의 인용문들이 말해주고 있다. 정치적 예측을 담은 위의 내용들은 10월 혁명이 발발하기 오래 전에 이미 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론은 사태의 과정을 예측하고 여기에 목적 의식적 영향을 미칠 때만 가치가 있다. 사회적 역사적 지향의 무기로 맑스주의가 한없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연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위에서 인용한 문장들에 덧붙여 좀더 풍부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없어 아쉬울 뿐이다. 따라서 1905년부터 진행된 나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한 것에 만족하겠다.
당면한 임무의 측면에서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다. 그러나 러시아 자본가 계급은 반혁명적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통해서만 혁명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승리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강령에 혁명을 제한시키지 않는다. 계속 전진하여 사회주의 강령을 실현한다.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세계혁명의 첫 단계이다.
이것이 1905년 내가 정식화한 연속혁명론이며 그때 이래로 "트로츠키주의"라는 이름으로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위의 내용은 이 이론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론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주 적절할 것이다:
"현재의 생산력은 일국적 한계를 이미 오래 전에 넘어섰다. 일국의 국경 안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성이 상실된다. 고립된 노동자국가의 경제적 성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일국 사회주의" 강령은 소부르주아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리고 이후 세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만이 진정 조화로운 사회주의체제의 장이 될 수 있다."
혁명의 진행에 의해 이 이론의 올바름이 입증된 지금 이 이론을 폐기할 이유는 더욱 없다.
==10월 혁명의 전제조건==
지금까지 말한 것에 비추어 파시스트 저술가 말라파르테의 주장은 기억할 가치가 전혀 없다. 그는 전략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봉기에 대한 기술적 처방(전술)을 내가 창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형편없는 쿠데타 이론가의 이름이 쿠데타의 귀재와 다른 것이 다행스럽다. 어느 누구도 말라파르테를 보나빠르뜨와 혼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17년 11월 7일의 무장봉기가 아니었다면 소비에트체제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봉기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 10월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일련의 역사적 전제조건들이 필요했다:
"귀족, 왕정, 관료집단 등 구 지배계층의 부패. 인민 대중에 토대를 두지 않은 러시아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허약성. 농업문제의 혁명적 성격. 피억압 민족문제의 혁명적 성격. 노동계급에게 가해진 상당한 사회적 책무. 이러한 유기적 전제조건에 매우 중요한 관련 조건들을 부가해야 한다. 1905년 혁명은 위대한 학교였으며 레닌의 말을 빌리면 1917년 혁명의 '총 예행연습'이었다. 혁명 시기에 노동계급의 대체할 수 없는 공동전선체인 소비에트가 1905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제국주의 전쟁은 모든 모순들을 더욱 격화시켰다. 그리고 후진적 대중을 마비상태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재앙이 준비되었다."
==볼세비키당==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혁명 발발 당시 충분히 존재했는데 노동계급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했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볼세비키당의 존재라는 한가지 조건이 더 필요했다.
혁명의 조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순서는 논리적 연관에 따른 것이다. 볼세비키당이 가장 덜 중요해서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유부르주아는 정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신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투쟁의 결과 두 번 이상 권력을 잡았다. 권력장악을 위해 대단히 좋은 기관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 대중은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오랫동안 주는 법은 알았어도 갖는 법은 알지 못했다. 이들은 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참고 견딘다. 희망한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들고일어나 투쟁한다. 그리고 죽는다. 다른 세력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배반당한다. 절망에 빠져 고개를 늘어뜨린 후 다시 노동에 종사한다. 이것이 모든 사회체제에서 이어져온 인민 대중의 역사이다. 자기 손에 권력을 확고히 잡으려면 노동계급은 정당이 있어야한다. 이 정당은 사상의 명확성과 혁명적 결의에서 다른 정당들을 훨씬 추월한다.
볼세비키당은 두 번 이상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정당이라고 묘사된 바 있다. 이 평가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 정당은 러시아 현대역사의 역동성을 있는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정당이다. 짜르체제의 타도는 오랫동안 경제와 문화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 임무를 완수할 충분한 역량이 없었다. 자본가 계급은 혁명을 두려워했다. 지식인들은 농민이 봉기하도록 선동하였다. 자신의 고통과 목적을 일반화할 능력이 없었던 농민은 지식인들의 호소를 듣는 중 마는 둥 했다. 그러자 지식인들은 폭탄으로 스스로 무장했다. 이 투쟁에 한 세대 전체가 허비되었다.
1887년 3월 1일 알렉산드르 울리아노프는 거대한 테러 음모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알렉산드르 3세에 대한 암살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와 다른 음모자들은 처형되었다. 폭탄 제조가 혁명 계급을 대신했는데 결국 처절히 실패했다. 가장 영웅적인 지식인도 대중이 없으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후에 레닌이 된 울리아노프의 동생 블라디미르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인민주의자들의 투쟁과 정치적 결론을 직접 느끼면서 성장했다. 아주 어린 청년기부터 그는 맑스주의의 반석 위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노동계급에게 얼굴을 향했다. 잠시도 농촌 마을에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는 노동자들을 통해 농민에게 다가가는 길을 찾았다. 혁명 선배들로부터 자기희생의 능력과 끝을 보려는 적극성을 물려받은 그는 어린 나이부터 새로운 지식인과 선진노동자 세대의 혁명 스승이 되었다. 파업, 시가전, 감옥, 유형지 등에서 노동자들은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절대주의의 암흑기에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밝혀줄 맑스주의의 등불이 필요했다. 한편 1883년 해외 망명자들 가운데에서 최초의 맑스주의 그룹이 등장했다. 1889년 비밀회합에서 러시아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이 선포되었다. 당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불렀다. 1903년 볼세비키와 멘세비키가 분열했고 1912년 볼세비키 분파는 마침내 독자적인 정당이 되었다.
1905년부터 1917년까지 12년간 일어난 사건들과 투쟁들을 통해 볼세비키들은 사회의 계급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들은 주도성과 복종을 동시에 실천할 능력이 있는 그룹들을 교육시켰다. 이들의 혁명적 행동의 규율은 사상의 통일, 공동투쟁의 전통, 단련된 지도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이 1917년 볼세비키당의 성격이었다. 공식 "여론"과 지식인 언론은 종이호랑이의 포효로 이 정당을 경멸했다. 이에 아랑곳 할 이유가 없었던 볼세비키들은 대중운동에 자신을 적응시켰다. 노동자들이 밀집한 공장과 병사들이 밀집한 연대를 확실히 장악했다. 더욱 많은 농민 대중이 이들에게 다가왔다. "국민"이 특권층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인민 대다수를 의미한다면 볼세비키당은 1917년에 러시아의 진정한 국민정당이 되었다.
1917년 9월 레닌은 몸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그는 "위기는 무르익었다, 봉기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옳았다. 전쟁, 토지, 자유의 문제에 직면한 지배계급은 빠져 나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부르주아 계급은 확실히 이성을 상실했다. 소위 민주정당들이라는 멘세비키와 사회혁명당은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고 부르주아 계급과 봉건소유 계급들에게 양보와 화해를 제시했다. 이 결과 이들은 그나마 대중이 자신들에게 가졌던 신뢰를 몽땅 잃어버렸다. 각성한 군대는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전투를 계속 하기를 거부했다. 민주정당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농민은 지주들을 영지에서 몰아내 버렸다. 변방의 피억압 민족들은 뻬쩨르부르그 관료들에 저항해 들고 일어섰다. 가장 중요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에서 볼세비키는 다수파가 되었다. 궤양은 확실히 도졌다. 수술 칼로 이것을 잘라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 속에서만 봉기는 가능했다. 그리고 불가피했다. 그러나 봉기를 장난 삼아 할 수는 없다. 수술 칼을 가지고 정신없이 설쳐대는 외과의사에게 불행이 있을 지어다! 봉기는 기예이다. 나름의 법칙과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볼세비키당은 냉철한 계산과 열정적인 결의로 10월 혁명의 현실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희생자가 거의 없이 권력을 장악했다. 승리한 소비에트를 통해 볼세비키당은 지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의 지도세력이 되었다.
지금 청중 여러분 대다수는 아마 1917년의 정세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좋은 일이다. 젊은 세대 앞에는 언제나 쉽지는 않겠지만 흥미로운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청중 가운데 구세대는 볼세비키당의 권력 장악이 어떤 반응을 촉발시켰는지 잘 기억할 것이다. 신기한 사건, 오해로 일어난 사건, 스캔들 그리고 대부분 여명의 햇살과 함께 사라질 악몽으로 받아들였다. 이 정권은 24시간, 일주일, 한달, 아니면 일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기한은 끊임없이 연장되었다. 전세계 지배자들 모두는 최초의 노동자국가에 대해 무장했다. 내전이 부추겨지고 군사적 개입이 다시 또다시 반복되었다. 국경이 봉쇄되었다. 이렇게 일년 일년이 지나갔다. 이제 역사는 소비에트 권력을 15년째 기록하고 있다.
==10월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나의 반대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10월의 모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내용이 알차다는 것이 드러났다. 어쩌면 '모험'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많은 희생에 비해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완전히 정당하다. 혁명 전야에 볼세비키들이 약속한 휘황찬란한 것들은 성취되었는가?"
이 가상의 반대자에게 대답하기 전에 이 질문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자한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10월 혁명이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제기되었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뻬쩨르부르그에 있었던 프랑스의 언론인 끌라 아네(Clad Anet)는 1917년 10월 27일에 이미 이렇게 기사를 썼다:
"최대강령주의자들(프랑스인들은 당시 볼세비키들을 이렇게 불렀다)은 권력을 잡았으며 위대한 날이 당도했다. 마침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사회주의 낙원이 실현되는 것을 보겠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멋진 모험이다! 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글을 계속 써내려 갔다. 혁명에 대한 이 아이러니컬한 경례에는 혁명에 진정한 증오심이 깊이 배어있다! 동궁이 점령된 바로 그날 아침 이 반동 언론인은 낙원으로 가는 입장권을 서둘러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명 이후 지금까지 15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도 소련은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낙원과는 전혀 닮은 점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의 적들은 악의에 찬 기쁨을 은근히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왜 혁명을 구태여 일으켰으며 왜 그 허다한 희생을 치렀는가?
물론 소비에트 정권의 모순, 난관, 오류, 부족함 등은 나도 익히 알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말이나 글로 결코 숨기지 않았다. 보수정치와 달리 혁명정치는 은폐와 기만을 배격한다. 이것을 나는 그 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노동자국가의 최고의 원칙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창조적인 활동과 마찬가지로 비판에서도 안목과 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관주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 변덕에야 시간이 필요할 리가 없다. 그러나 과업이나 임무에는 그에 해당되는 시간이 주어져야한다. 15년! 한 인간의 일생에서 이 시간은 얼마나 긴가! 이 시간동안 우리 세대의 적지 않은 인물들이 무덤으로 갔으며 남아있는 자들은 수많은 새치를 머리에 이고 있다. 그러나 이 15년의 세월은 한 인민의 삶에서는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시간인가! 그리고 역사의 시계에서는 단 일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중세 봉건주의에 대항하여 자신을 확립하고 과학과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철도를 건설하고 전기를 이용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인류는 이 자본주의 때문에 전쟁과 위기의 지옥으로 밀쳐졌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의 적들은 사회주의에게 모든 현대적인 개선을 갖춘 지구상의 낙원을 건설하는데 15년의 시간 여유 밖에 주지 않는다. 15년만에 기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
거대한 변화의 과정들은 이에 걸 맞는 규모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사회가 성경에 나오는 낙원과 같을 지는 모르겠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소련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이행기를 경과하고 있으며 온갖 모순들을 가득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후진성을 물려받아 짓눌려 있으며 더욱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적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10월 혁명은 새로운 사회의 원칙들을 천명했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이 새로운 사회 실현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에디슨이 맨 처음 만든 전구는 성능이 형편없었다. 우리는 미래를 조망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비오듯 쏟아지는 불행은 얼마나 처참한가! 혁명의 결과는 그 희생을 정당화시킬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허망한 질문에 불과하며 철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마치 역사 과정이 대차대조표로 계산될 수 있는 모양이다! 인간 생존의 난관과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독일의 시인 하이네(Heine)는 어느 글에서 이렇게 썼다: "그리고 바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한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 우울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태어났으며 자식을 낳고 있다. 예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적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살율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인간은 결코 자살에 의존하지 않는다. 짐이 너무 무거워 참을 수 없을 때는 혁명으로 살길을 모색한다.
더욱이 사회의 격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대개의 경우 제국주의 전쟁에 노동자와 인민을 총알 밥이 되게 만든 작자들이다. 아니면 최소한 이 전쟁을 미화하거나 인정한 작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차례이다: "전쟁은 스스로를 정당화시켰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며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프랑스 대혁명에 반대하는 11번째 팜플렛에서 반동 역사가 이뽈리트 떼느(Hippolyte Taine)는 악의에 찬 기쁨으로 자꼬벵 독재시기 이후에 겪은 프랑스 인민의 고통들을 묘사하고 있다. 혁명으로 가장 고통받은 계층은 도시의 최하층 계급들로서 이들은 "평민(쌍뀔로뜨)"으로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이들과 이들의 부인들은 추운 밤 내내 생필품 줄에 서서 기다리다 배급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난로 불이 다 꺼진 집으로 돌아왔다. 혁명이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해에 빠리는 혁명 전보다 더 빈곤했다. 떼느는 꼼꼼히 선택하여 자기 멋대로 편집한 사실들을 가지고 혁명에 파괴적인 판결을 내린다. 평민들은 독재자가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보다 더 무미건조한 도덕적 설교는 없을 것이다. 첫째, 혁명이 나라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면 인민을 혁명으로 몰아간 지배계급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둘째, 프랑스 대혁명은 빵집 앞에 배고픈 자들의 줄만 만들지 않았다. 현대 프랑스 전체 그리고 많은 측면에서 현대 문명 전체는 프랑스 혁명의 목욕 세례를 받고 탄생했다!
지난 세기 60년대 미국 남북전쟁의 과정에서 5만 명이 살해되었다. 이 희생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미국의 노예소유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행진했던 영국의 지배계급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다!" 흑인들과 영국 노동계급은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이지." 그리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는 조금의 의심도 가질 수 없다. 남북전쟁을 통해 무한한 실용적 진취성, 합리화된 기술, 경제적 활력 등으로 무장한 현대 미국이 탄생했다. 미국의 이러한 업적들로부터 인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10월 혁명은 이전의 어떤 혁명보다 사회의 소유관계에 깊이 침투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결과를 드러내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의 일반적 방향은 벌써 명확하게 이해된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자본가들의 비난에 대해 머리를 숙이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류 발전의 관점에서 이 새로운 체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한다: "사회 진보는 어떻게 표현되고 측정될 수 있는가?"
==10월 혁명에 대한 결산==
가장 깊고 가장 객관적이며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준은 이렇게 말한다: 진보는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성장으로 측정된다. 이 각도에서 보면 10월 혁명에 대한 평가는 이미 경험적으로 내려졌다. 사회주의 생산조직 원리는 역사상 최초로 짧은 시간에 전대미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입증시켰다.
정교하지 않은 지수로 표현된 러시아 산업발전의 곡선은 다음과 같다. 전쟁 전의 1913년을 기준 지수인 100으로 잡으면 내전이 최고조에 달한 1920년은 산업의 최저점으로 지수가 25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전쟁 전 생산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1925년에 이 지수는 75 즉 전쟁 전 생산의 4분의 3이었다. 1929년에는 약 200, 1932년에는 300이다. 즉 전쟁 전보다 산업생산이 3배나 되었다.
국제 지수와 비교하면 이 상황은 더욱 놀랍다. 1925년에서 1932년까지 독일의 산업생산은 1.5배 하락했으며 미국의 경우 2배가 하락했다. 반면 소련에서는 4배가 증가했다. 이 수치들 자체가 사회주의 생산의 우월성을 입증한다.
나는 소련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인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없다. 산업지수의 결과들은 농업의 불리한 발전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분야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생산 방식으로 상승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강제로 집단화가 되었다.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관료적으로 농업집단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 강연에서 다룰 수는 없다.
위에서 제시한 지수들은 중요한 제한 조건이 또 하나 필요하다. 소련의 공업화의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나름대로 놀라운 결과들은 경제 분야들의 상호 적응, 역동적인 균형 그리고 이 결과 생산능력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한다. 이 점에서는 커다란 난관과 후퇴가 불가피하다. 제우스신의 머리에서 미네르바 여신이 또는 바다의 거품에서 비너스 여신이 탄생하는 것처럼 5개년 계획으로부터 완성된 사회주의가 탄생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가 제대로 건설되려면 수십 년간의 지속적 작업, 오류, 교정, 재조직 과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주의 건설은 그 본성상 국제적 차원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들에 대한 가장 유리한 결산조차도 예비 계산의 부정확함, 계획의 결함, 방향의 오류 등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 방식의 도움으로 과거에 이룩되지 못한 수준으로 집단적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경험적으로도 확고히 증명되었다. 세계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이 성과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보아서 10월 혁명이 러시아를 문명의 몰락으로 인도했다는 불평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이것들은 심기가 불편한 지배계급의 저택과 살롱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의 혁명으로 타도된 중세적 부르주아 "문명"은 딸미(Talmi)식으로 장식된 야만상태에 불과하다. 이것은 러시아 인민이 누릴 수 없었지만 그 동안 존재했던 인류의 보물창고에 새로운 것을 거의 부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동 망명가들에 의해 그렇게도 한탄되고 있는 이 찬란했던 러시아 문명에 대해서조차 질문을 정확히 해야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명이 파괴되었는가? 단 한가지 의미 밖에 없다: 문명의 보물창고에 대한 극소수의 독점이 폐기되었다. 구 러시아 문명의 모든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은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볼세비키 "흉노족"은 정신적 업적이나 예술 창조물 어느 것도 파괴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이들은 면밀하게 인간 창조력의 기념물들을 수집하여 모범적으로 진열했다. 왕정, 귀족, 부르주아 계급의 문화는 지금 역사 박물관의 문화가 되었다.
인민은 이 박물관들을 열심히 방문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지는 않는다. 이들은 배우고 건설한다. 10월 혁명은 러시아 민족과 짜르체제 러시아에서 살고 있던 수십 개 민족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가르쳤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혁명 후의 문명은 과거 러시아 매음굴 문명 전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10월 혁명은 선택된 극소수가 아니라 인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것을 전세계 대중은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짜르 체제에 대해 품었던 증오심만큼이나 열렬하게 소련에 공감을 보내는 것도 당연하다.
인간의 언어는 사건들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것 뿐 아니라 사건들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도구이다. 이것은 우연적이고 일화적이며 인공적인 것을 걸러내고 핵심적이고 특징적이며 아주 중요한 것들을 흡수한다. 문명국 언어들이 러시아 역사의 두 시대를 구별하는 현상을 세밀히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귀족 문화는 짜르, 코작, 유태인 학살, 나가이카(nagaika) 등과 같은 야만적인 어휘들을 유행시켰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과 그 의미들을 알고 있다. 10월 혁명은 세계의 언어들에 볼세비키, 소비에트, 콜호즈(kolkhoz), 고스플란(Gosplan), 피아틸레카(Piatileka) 등을 도입시켰다. 여기서 실용 언어가 역사를 판결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가!
즉시 측정하기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의미심장한 혁명의 의미는 혁명이 인민의 성격을 형성하고 단련시킨다는 데에 있다. 러시아 인민이 느리고 수동적이며 우울하고 신비스럽다는 생각은 널리 퍼져있으며 우연히 생긴 생각도 아니다. 과거 역사에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방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에 의해 새로 형성된 러시아 인민의 성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삶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청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청년은 예민하고 서정적이고 너무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었는데 이후에 더 강인하고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좀처럼 인식되지 않는 강력한 도덕적 자극을 받아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 혁명에 의해 한 나라의 발전에도 이러한 도덕적 변화가 일어난다.
전제에 대한 2월 봉기, 귀족에 대한 투쟁,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투쟁, 평화와 토지와 민족적 평등을 위한 투쟁, 10월 봉기, 부르주아 계급과 그 지지 정당들의 타도, 5천 마일 전선에서 벌어진 3년간의 내전, 국경 봉쇄와 기아와 고통과 유행병의 수년, 긴장된 경제재건과 새로운 난관들과 과거의 청산들로 이루어진 수년 ---- 이것들은 힘들지만 훌륭한 학교가 된다. 무거운 망치는 유리를 박살내지만 강철을 벼린다. 혁명의 망치는 인민의 성격에 강철과 같은 강인함을 부여한다.
혁명 직후 분노에 찬 짜르의 장군 잘외스키는 이렇게 적었다: "짐꾼이나 경비원이 갑자기 대법원 판사가 된다. 병원의 조수가 병원장이 된다. 이발사가 관리가 된다. 상병이 총사령관이 된다. 일용노동자가 시장이 된다. 자물통 만드는 자가 공장주가 된다. 누가 이 사실을 믿겠는가?"
"누가 이 사실을 믿겠는가?"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었다. 상병이 장군을 패배시켰다. 전에 일용노동자였던 시장이 구 관료들의 저항을 분쇄했다. 마차에 윤활유를 치는 일꾼이 수송체계를 정상화시켰다. 자물통 만드는 사람이 공업장비를 작동시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들은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누가 이 사실을 믿겠는가?"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혁명의 시기 내내 소련의 인민 대중은 대단한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과거의 습관에 따라 러시아 인민의 "수동적 성격"을 들먹인다.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혁명 대중은 궁핍을 참을성 있게 견디지만 결코 수동적으로 견디지는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다. 이 참을성 있는 대중에게 적대 계급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 보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큰 코 다칠 것이니까.
==10월 혁명과 이 혁명의 역사적 위치==
강연을 마치기에 앞서 러시아 역사 뿐 아니라 세계역사에서 10월 혁명의 위치를 확인해보겠다. 1917년 8개월 동안 두 역사의 곡선이 교차한다. 지난 세기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행된 거대한 투쟁들이 뒤늦게 러시아에 2월 혁명으로 메아리쳤다. 2월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10월 혁명은 노동계급의 권력을 선포하고 개막했다. 러시아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처음으로 거대한 패배를 맛보았다.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졌다. 그러나 끊어진 것은 고리 뿐이 아니라 사슬이었다.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 그런데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능력과 부의 수준을 상승시켜야할 기본적 기능을 자본주의는 이미 상실했다. 인류는 자신이 도달한 수준에서 정체할 수 없다. 생산력의 강력한 증가와 건실하고 계획에 입각한 사회주의 생산 및 분배 조직만이 모든 인류에게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에 대해 귀중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 자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은 인생 대부분을 육체 노동에 바치도록 더 이상 강요되지 않는다. 둘째, 그는 자신의 등뒤에서 작동하는 맹목적이고 알 수 없는 시장의 법칙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 그는 계획에 따라 콤파스를 손에 들고 자신의 경제를 자유롭게 운영한다. 사회 구조를 엑스선으로 철저히 찍고 그것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그것의 모든 기능을 인간의 이성과 집단적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 이제 경제운영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인류 역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임에 틀림없다. 맨 먼저 돌도끼로 무장한 인류의 조상에게 자연은 비밀스럽고 적대적인 세력의 음모를 의미했다. 이때 이후 실용 기술과 함께 자연과학은 자연의 가장 깊숙한 비밀도 전부 파헤쳤다. 전기 에너지를 통해 물리학자는 원자의 핵을 판단한다. 과학이 연금술사들의 과업을 쉽게 해결하여 거름을 금으로 금을 거름으로 변화시킬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 자연이라는 악마들과 복수의 여신들이 판치던 곳에서 이제 인간의 근면한 의지가 좀더 용기 있게 판을 친다.
그러나 자연과 열심히 싸워나가면서 인간은 마치 벌이나 개미처럼 맹목적으로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갔다. 천천히 그리고 전진과 지체를 반복하면서 그는 인간사회의 문제들에 접근했다.
종교개혁은 죽은 자들의 전통이 지배한 종교의 영역에서 부르주아 개인주의의 첫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이를 통해 교회에도 비판적 사고가 발전하고 이것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절대주의와 중세 계급들과의 투쟁에서 탄생한 인민주권과 인간적 시민적 권리 사상은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해서 의회체제가 등장했다. 비판적 사고는 정부 행정 영역에 침투했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합리주의는 혁명적 부르주아 계급의 최상의 업적이었다.
그러나 자연과 국가 사이에는 경제생활이 존재한다. 과학 기술은 흙, 물, 불, 공기 등 4원소의 압제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곧 자신이 압제를 행하면서 인간을 가두었다. 인간은 자연의 노예 상태를 면했으나 기계의 노예 그리고 더 나쁘게 수요와 공급 법칙의 노예가 되었다. 대양의 바닥까지 잠수하고 성층권까지 올라가고 지구의 정반대에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이 자랑스럽고 용감한 자연의 지배자는 자기 경제의 맹목적 힘의 노예가 되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위기는 이 사실을 특히 비극적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시장 법칙을 합리적 계획으로 대체하고 생산력을 인류의 필요에 조화롭고 순종적으로 기여하도록 강제하는 것 --- 이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 과업이다. 오직 이 새로운 사회적 기초를 통해서만 선택받은 극소수가 아닌 모든 남녀 시민이 자신의 피곤한 팔다리를 뻗고 사상의 영역에서 완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류의 미래==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종착역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른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의 최후의 최고의 대표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는 결코 완성되지 못했다. 생물적으로는 너무 일찍 태어나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하고 생각도 유약하며 새로운 유기적 균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류는 두 번 이상 마치 산맥의 정상처럼 동시대인 위에 우뚝 솟은 생각과 행동의 거인들을 배출해냈다. 인류는 아리스토텔레스, 셰익스피어, 다윈, 베토벤, 괴테, 맑스, 에디슨, 레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거인들은 왜 이리도 드물게 배출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간 계급과 상층 계급 출신이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민의 억압받은 심연 깊숙이 천재성의 불똥은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지도 못하고 질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창조, 개발, 교육 과정들은 이론과 실천에 의해 인식되고 의식과 의지에 종속되지 않은 채 우연에 의해 지배되어왔기 때문이다.
인류학,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축적해 놓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마술 같은 손으로 창조된 정신분석학은 시적으로 "영혼"이라고 부르는 우물의 뚜껑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무엇을 밝혔는가? 우리의 의식은 암흑 같은 심령의 힘이 작용해서 이루어진 아주 하잘 것 없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식한 잠수부들이 대양의 바닥까지 내려가 신비로운 물고기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는다. 인간의 사고는 자신의 심령의 근원의 바닥까지 내려가 영혼의 가장 신비로운 원동력을 규명하여 이것을 이성과 의지에 종속시켜야한다.
일단 자기가 창조한 사회의 무질서한 힘을 정복한 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화학자의 절굿공이와 증류기의 실험 대상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최초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실험 재료 또는 기껏해야 신체적 심리적 반(半)완성품으로 간주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필요의 영역에서 자유의 영역으로의 비약이 될 것이다. 조화의 부족과 온갖 모순에 시달리는 지금의 인간은 스스로 새로운 그리고 더 행복한 족속이 될 길을 열어 재낄 것이다.
10월 혁명의 교훈
1850
4685
2006-09-21T02:46:55Z
한동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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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0월 혁명의 교훈'''</big>
[[글쓴이:레프 트로츠키|레프 트로츠키]]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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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 혁명을 연구해야한다 ==
우리는 10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 혁명은 출판의 영역에서는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0월 혁명의 격동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이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직적 측면들을 올바르게 부각시킨 저작은 아직까지 단 한 권도 출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불행한 사실이 있다. 혁명 준비작업 및 혁명 그 자체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담고 있는 1차 자료들 그리고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문서들은 아직도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 10월 혁명 이전까지의 혁명사 및 당사(黨史)와 관련된 허다한 문서들과 자료들은 출판되었다. 10월 혁명 이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작 10월 혁명은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혁명을 성공시켰으므로 이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처럼 보인다. 10월 혁명에 대한 연구가 미룰 수 없는 사회주의 건설 과업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10월 혁명의 직접적인 준비와 관련된 실제 조건들, 혁명의 실제 완수과정, 혁명 후 혁명 성과를 공고히 한 첫 몇 주일 등에 대한 연구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 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오류이다. 특히 편협하며 일국적인 사고의 일단을 보여줄 뿐이다. 10월 혁명의 경험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험으로 배울 것이 없다는 결론은 결코 내릴 수 없다. 러시아는 제 3 인터내셔널의 일부이며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10월 혁명”을 성취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작년 우리는 이점을 말해주는 실례들을 충분히 접하였다. 서방의 가장 선진적인 공산당들조차 10월 혁명의 교훈들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혁명의 실제 사실들을 거의 알고 있지도 못했다.
필자의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0월 혁명을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출판하는 것은 과거의 이견들을 다시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치졸하다. 1917년에 있었던 이견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당시 오류를 범했던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의 이견들을 들추는 것만큼 더럽고 치사스러운 행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개인적 고려 때문에 10월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10월 혁명이 제기한 문제들은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불가리아에서 혁명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무엇보다도 불가리아 공산당은 숙명론과 교조에 젖어 있다가 둘도 없는 혁명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6월 싼코프[Tsankov] 쿠데타에 뒤이은 농민 봉기는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둘도 없는 기회였다.) 그리고는 오류를 만회하려고 서두른 나머지 필요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도 없이 9월 봉기를 일으켰다. 불가리아 혁명은 독일 혁명의 전주곡이 되었어야 했다. 불행하게도 불가리아의 엉터리 전주곡은 독일에서 더 지독한 엉터리 혁명을 가져왔다. 작년 후반기 독일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혁명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이것을 말아먹는 방식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일이 있다: 작년 불가리아와 독일의 실패한 혁명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올바르게 또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작년에 필자는 독일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묘사한 글을 쓴 바 있다. 그리고 필자의 묘사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이 사태의 전개로 하나 하나 입증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와 다른 설명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개괄적인 묘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작년 독일의 상황을 하나 하나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해야한다. 이 가장 참혹한 역사적 패배의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해명해야한다.
그러나 10월 혁명을 정치적 전술적으로 자세히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리아와 독일의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10월 혁명의 성사 방법과 성과는 단 한 번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10월 혁명의 승리에 열광하여 유럽에서도 자동적으로 혁명이 터져 이 혁명의 교훈을 이론적으로 되새길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태들은 노동계급 혁명을 지도하는 정당이 없이는 혁명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노동자들은 자생적인 봉기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고도로 공업화되었으며 고도로 문화적 수준을 누렸던 독일에서조차 1918년 11월 노동자들의 자생적 봉기는 권력을 자본가 계급에게 넘겨주었을 뿐이었다. 한 유산계급은 다른 유산계급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 자신의 부와 문화적 수준 그리고 구 국가기구 내의 수많은 연줄들을 통해 정치적 행동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자신의 혁명정당이 없이는 권력을 절대로 장악할 수 없다.
1921년 중반이 되어서야 “대중을 획득하라”, “공동전선을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각국 공산당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혁명이 제기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렸고 동시에 10월 혁명에 대한 연구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작년 우리는 다시 한번 노동계급 혁명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모든 관련 문서들을 수집하고 모든 가능한 자료들을 출판하고 연구에 몰두해야할 필요는 이제 절박해졌다!
모든 나라, 모든 계급, 심지어는 모든 당도 경험의 가혹한 매질로부터만 뭔가를 배운다. 이것을 우리는 물론 잘 알고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계급, 다른 당의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1905년 혁명의 경험을 거치기는 했지만 프랑스 대혁명, 1848년 혁명, 빠리 꼬뮌 등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10월 혁명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혁명들이 제시한 교훈들을 연역하고 이로부터 혁명의 역사적 발전 논리를 확대 적용하면서 우리는 러시아 혁명들의 “일국적” 경험을 거쳤다. 10월 혁명 이후 닥친 반혁명 시기 전체를 우리는 1905년의 교훈과 의의를 연구하면서 견디어 나갔다.
그러나 승리한 10월 혁명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아니 그 동안 연구에 들인 노력의 10분의 1도 10월 혁명의 연구에 바쳐지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지금 반동의 시기를 경과하고 있거나 망명객의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들은 과거 어려운 시기에 비하면 한없이 증대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당과 인터내셔널의 차원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되도록 10월 혁명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당 전체와 특히 당내 젊은 세대들이 차례로 10월 혁명의 경험을 연구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10월 혁명은 과거 존재했던 정치노선들에 대한 최상의 시험대가 되었으며 미래로 넓은 문을 활짝 열어 젖혔기 때문이다. 작년의 독일 혁명은 10월 혁명 연구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절박하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10월 혁명 과정에 대한 가장 철저한 지식마저도 독일 공산당의 혁명 승리를 결코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물론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완전히 속물적인 논리는 우리에게 하등의 도움도 되지 못한다. 물론 10월 혁명을 연구만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혁명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었으나 혁명의 법칙과 방식들을 이해하고 있는 선지적이며 결연한 당지도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작년의 독일이 정확히 이런 경우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자 혁명의 법칙과 방법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10월 혁명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깊이 있는 연구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 공산당 지도자들은 비판적이고 아주 세세한 연구를 통해 10월 혁명의 역사를 소화하는 일을 아직까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제 1차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보여준 전략적 전술적 기술적 경험들을 연구하지 못한 채 지금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총사령관과 같다. 이런 총사령관은 군대를 반드시 패배로 이끈다.
당은 노동자 혁명의 필수적 도구이다. 1917년 2월부터 1918년 2월까지 단 1년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불가리아, 독일의 보충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혁명 준비 작업에서 즉각적 권력 쟁취 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 당내 위기는 전환의 시초 또는 전환의 결과 심각한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일어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당 발전의 모든 시기가 그 나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활동 방식과 습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술 전환은 이 습관과 방식들이 어느 정도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당내의 모든 갈등과 위기가 직접 그리고 즉시 발생한다. 1917년 7월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급격한 전환의 시기에 봉착하면 진보적 정당들도 당분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 결과 과거에는 옳았으나 이제는 모든 의미를 상실한 구호들을 외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었다. 과거의 구호들은 이 경우에 역사의 급격한 전환이 ‘갑자기’ 닥친 만큼이나 빨리 그 의미들을 ‘갑자기’ 상실했다.”(레닌 전집 제 25권 183쪽 ”구호에 대하여“[1917년 7월 중반]) 따라서 이러한 전환이 너무 갑자기 일어날 경우 그리고 지난 시기의 관성과 보수적인 활동 방식이 축적되어 당 주요 기구들을 지배할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준비해왔던 결정적인 혁명의 순간에 당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당은 위기에 의해 파괴되고 혁명운동은 당을 재끼고 멀리 앞으로 나아가 패배로 줄달음치게 된다.
혁명 정당은 다른 정치세력들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발전의 매 단계마다 당은 이 압력에 대해 반격하고 저항하는 방식들을 개발한다. 그런데 전술 전환의 시기에 당내에는 분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갈등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압력에 대처하는 당의 위력이 약화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항상 제기된다: 당내 분파들은 전술 전환의 필요성 속에 등장하지만 원래의 논란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계급들을 지지하는 버팀대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것을 좀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 자기 계급의 역사적 과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당은 다른 계급들의 간접적인 지배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말한 바가 모든 심각한 전술 전환의 경우에 적용된다면 전략적 대전환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다. 군사학의 비유를 빌어 말하면 정치에서 전술이란 개개의 작전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략은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기술이다. 제 1차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술과 전략에 차이가 없었다. 제 2 인터내셔널 시기에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전술 개념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민주주의당은 의회 전술, 노동조합 전술, 시의회 전술, 협동조합 전술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합하여 적에게 승리하는 문제는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는 임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제 2 인터내셔널 시기에는 이 문제가 결코 제기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라는 기본적 즉 전략적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건은 바로 1905년 혁명이었다. 이 때문에 1905년 혁명의 경험은 이후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 즉 볼셰비키들에게 엄청난 강점이 되었다. 혁명전략의 거대한 시기는 1917년 러시아에서 먼저 그리고 이어서 유럽 전역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전략은 전술을 폐기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운동, 의회활동 등의 문제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장악을 위한 결집된 투쟁에 종속되는 하위 수단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전술은 전략에 종속된다.
전술 전환이 보통의 경우 당내 갈등을 유발한다면 전략 전환은 얼마나 깊고 치열한 갈등을 낳을 것인가! 그리고 노동계급 정당이 선전, 조직, 선동 등 혁명 준비 작업으로부터 즉각적 권력 장악 작업으로 들어갈 때 가장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단호하지 못하며 냉소적이고 화해적이며 투항적인 당내의 모든 멘셰비키 분자들은 봉기에 반대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들을 합리화할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 그리고 과거의 기회주의 조류들로부터 이미 완성된 무기를 찾아낸다. 우리는 이 현상을 미래에 최소한 한번 이상 보게될 것이다.
결정적 투쟁에 앞서 모든 역량들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당의 마지막 작업은 1917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대중에 대한 가장 넓은 선동과 조직 작업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10월과 그 이후 우리의 역량은 거대한 역사적 행위라는 용광로 속에서 시험을 거쳤다. 10월 혁명이 끝난 지 7년이 지난 지금 혁명 일반과 특히 러시아 혁명에 대해 제출된 상이한 견해들을 평가하면서 유독 1917년의 경험을 회피하는 것은 메마른 현학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맑스주의에 입각한 정치 분석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수영을 해야할 사람들이 수영 방법을 시험할 강물에 시선을 두기를 끈질기게 거부하면서 여러 수영 방법들에 대해 말싸움하는 것과 같다. 수영방법들의 효력을 가장 잘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물에 뛰어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혁명이 전개될 당시 드러난 온갖 견해들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의 시험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혁명이론을 검증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 2월과 10월의 ‘노동자 농민 민주주의 독재’==
10월 혁명의 전개과정과 결과는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 매우 널리 퍼져있던 맑스주의에 대한 현학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여지없이 논파시켰다. 이런 식의 해석은 [노동해방] 그룹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멘셰비키들에 의해서 최고로 완성되었다. 이 사이비 맑스주의자들은 “공업이 더 발전한 나라는 공업이 덜 발전한 나라의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맑스의 조건적이고 제한된 개념을 절대적이고 (맑스 자신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초역사적 법칙으로 왜곡하였다. 그리고 이 왜곡된 법칙에 근거하여 노동자 혁명정당의 전술을 확립하려하였다. 이 논리는 러시아보다 공업이 더 발전한 나라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모범”을 먼저 보이기 전까지 러시아 노동자들은 정치권력 장악에 대해 어떤 말도 하면 안된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했다.
모든 후진국이 선진국 역사에서 자신의 미래상을 일부 본다는 생각은 물론 논박될 수 없다. 그러나 후진국이 선진국의 발전과정을 전부 그대로 반복한다는 말은 전혀 성립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가 세계적 성격을 가지면 가질수록 후진국의 발전과정은 더욱 독창적 모습을 띤다. 후진국은 자신의 후진성에 자본주의 발전의 최신 성과들을 반드시 결합시켜야 했다. [독일 농민전쟁](뉴욕, 인터내셔널 출판사, 1966) 서문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특정 시점이 동시에 모든 곳에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특정 시점에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분신인 노동자 계급이 자신을 추월하여 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16쪽)
러시아의 자본가 계급은 다른 어떤 나라의 자본가 계급보다 엥겔스의 이 견해를 훨씬 일찍 그리고 좀더 완벽한 형태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5년 이전에 이미 레닌은 러시아 혁명의 이 특수성을 “노동자 농민 민주주의 독재”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10월 혁명이 보여주었듯이 이 표현은 농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 단계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레닌의 철저하게 혁명적이며 역동적인 이 표현은 멘셰비키의 구도와는 완전히 그리고 화해할 수 없이 대립하였다. 멘셰비키의 구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선진국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즉 자본가 계급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야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일부 인사들은 레닌의 표현 즉 노동자 농민 독재 가운데 사회주의 성격에 대비되는 민주주의 성격만 강조했다. 그런데 이것은 후진국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혁명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서유럽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뒤를 이어서만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등등. 그리고 이 논리는 어쩔 수 없이 멘셰비키 노선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은 혁명의 임무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의 문제로 다가온 1917년에 완전히 그 진실성을 드러냈다.
민주주의 지지 입장은 실제 혁명상황에서는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사회주의를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노선이 된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노선에서 소자본가계급의 노선으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노선은 민족민주주의 혁명의 좌익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2월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치고는 너무 늦게 찾아왔으며 안정된 기반을 전혀 갖지 못했다. 2월 혁명은 온갖 모순들에 의해 가리가리 찢겨져서 곧바로 이중권력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노동자 혁명으로 넘어가는 직접적인 전주곡이 되던가 아니면 러시아를 부르주아 과두정부가 지배하는 반(半)식민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던가 둘 중의 하나로 결말나게 되어 있었다. 물론 실제 과정은 전자로 결말이 났다. 이 결과 2월 혁명 이후의 시기는 두 관점 즉 “민주주의” 혁명을 강화-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시기로 아니면 노동자 혁명의 준비기로 이해될 수 있었다. 전자는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뿐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의 일각에 의해 주장되었다. 물론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 민주주의 혁명을 가능한 왼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실제로 애를 썼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양자가 근본적으로 같았다. 즉 자본가계급의 지배집단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내에 남아있기 위한 계산된 “압력”이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우리 당을 지배하였다면 결국 혁명은 우리 당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을 것이고 결국 노동자 농민 대중의 봉기도 당 지도부의 도움 없이 일어났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7월 시기(역자 주: 뻬쩨르부르그에서 자생적 봉기가 일어나고 이어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이 있었던 때였다. 부르주아 임시정부는 볼셰비키당을 이 봉기의 배후로 지목한 후 당지도부를 체포, 구금시켰으며 당 신문을 강제로 폐간시켰다.)가 거대한 규모로 반복되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혁명의 거대한 파멸로 결말이 났을 것이다.
거대한 파멸은 당연히 우리 당이 물리적으로 즉시 괴멸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당 내부의 견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혁명의 첫 시기에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누렸던 대중적 영향력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주로 농민으로 이루어진 소자본가 대중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혁명 자체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혁명의 미성숙 정도는 전쟁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소자본가 혁명가들에게 혁명의 지도력 내지는 사이비 지도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를 통해 그래왔듯이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실제와는 다른 과정을 밟았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실제 과정은 계급역관계 뿐 아니라 전쟁에 의해 조성된 일시적 상황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농민은 전쟁 때문에 수백만의 조직된 군대로 무장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깃발을 가지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농촌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확립하기 전에 소자본가 혁명가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있던 농민 군대의 지지를 자연스럽게 얻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던 수백만 군대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소자본가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들을 자기 의도대로 몰아 갔다. 그런데 혁명이 같은 계급 역관계 속에서 다른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쟁 직전의 상황에 의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 1914년 7월 뻬쩨르부르그는 혁명적 파업의 물결로 뒤덮였으며 공공연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이 운동의 절대적 지도력은 우리 당 휘하의 지하조직과 합법 신문의 손안에 있었다. 청산주의자 및 소자본가 정당들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볼셰비키당은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이 운동이 좀더 발전했더라면 무엇보다도 볼셰비키당이 크게 성장했을 것이다. 이 당시 상황이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면 1914년의 노동자 소비에트는 처음부터 볼셰비키당의 편이었을 것이다.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도시 소비에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도하에 각성하고 있던 농민들도 이들과 함께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혁명당이 즉시 농촌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민혁명의 1단계는 나로드니끼(인민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괄한 과정으로 보았을 때 나로드니끼는 자기 좌파를 전면에 등장시켜 도시 소비에트를 장악한 볼셰비키와 동맹을 맺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봉기의 즉각적 결과는 이런 경우에도 우선 농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군대의 분위기와 행동에 달렸을 것이다. 만약 전쟁의 발발과 함께 새롭고 거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촉발되지 않았다면 1914-1915년 운동이 혁명의 승리를 가져왔을까? 이 문제를 지금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부질없는 짓일 것이다. 그러나 1914년 7월의 사건들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으로 혁명이 승리하였다면 짜르 왕정의 타도와 함께 혁명 노동자 소비에트는 즉각 권력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리고 노동자 소비에트는 나로드니키 좌파라는 매개를 통해 애초부터 농민 대중을 장악했을 것이다. 이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전쟁은 발전하고 있던 혁명운동을 교란시켰다. 처음에는 혁명을 지체시켰으나 나중에는 혁명에게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주었다. 수백만 군대라는 매개를 통해 전쟁은 소자본가 정당들에게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권력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왜냐하면 혁명적 기상으로 충만한 시기에도 그 거대한 숫자에 비해 농민 대중은 조직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농민의 정치적 특성이다. 이미 마련된 조직 즉 군대를 등에 업고 소자본가 정당들은 노동자들을 압도했고 이들을 조국방어라는 구호로 혼란시켰다. “노동자 농민 민주주의 독재”라는 낡은 표현을 레닌이 즉시 맹렬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표현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볼셰비키당을 조국방어 정치연합의 좌익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었다. 노동자 전위를 조국방어의 늪에서 구하는 것이 당의 주요한 임무라고 레닌은 생각했다. 오직 이 조건 속에서만 노동계급은 다음 단계에서 농촌의 근로인민 대중을 결집시킬 중심 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 혁명이나 노동자 농민 민주주의 독재에 대한 우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했는가? 레닌은 “고참 볼셰비키들”을 가차없이 반박했다. 이들은 “새롭고 살아 움직이는 현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연구하는 대신 낡은 정식들을 단순히 암기하면서 당 역사에서 이미 한 번 이상 유감스러운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낡은 정식이 아니라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에 부응해야 한다. 이 현실은 카메네프 동지의 낡은 볼셰비키 정식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자신의 이 질문에 레닌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이 정식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이제 전혀 쓸모가 없다. 이미 죽었다. 따라서 다시 그 의미를 재생시키려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닌 전집 제 24권, “전술에 대한 편지”]
2월 혁명의 첫 시기에 노동자 병사 농민 소비에트가 어느 정도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확실히 구현했다고 레닌은 가끔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소비에트들이 대체로 권력을 구현했다는 면에서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2월 시기의 소비에트는 반쪽 권력을 구현했을 뿐이라고 레닌은 누차 설명했다. 소비에트는 부르주아 권력을 지지하면서도 반 정도는 야당 역할을 했다. 즉 부르주아 정부에게 “압력”을 가했다. 소비에트가 노동자 농민 병사의 민주주의 연합이라는 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애매한 중간적 입장 때문이었다. 통치 형태로서 이 연합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오직 군대와 혁명대중에 의해 직접 통제되고 있었다. 따라서 독재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독재에는 한참 못 미쳤다. 화해주의적 소비에트의 불안정한 성격은 바로 반쪽 권력을 가진 노동자 농민 병사 연합의 애매한 민주주의적 성격 때문에 나타났다. 소비에트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 손안에 진짜 권력을 거머쥐어야 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정당들에 의해 대표되는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연합이 아니라 단일 정당에 의해서 지도되는 노동계급의 독재로서 그리고 농민의 반(半)노동자 부위를 위시하여 자신의 휘하에 농민 대중을 끌어들임으로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연합은 진정한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던 미성숙한 형태로만 존재했다. 즉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경향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권력을 향한 어떠한 전진도 불가피하게 민주주의 외피를 찢어발기고 농민 다수에게 노동자계급의 뒤를 따를 것을 요구해야 했다.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계급 독재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관계들을 가차없이 근본적이며 완전한 민주주의로 변화시켜야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소유체제 내에 사회주의적 노동자국가를 침투시켜야 했다.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 독재”라는 정식에 계속 매달린 자들은 실제로는 권력 장악을 포기하고 혁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자들이었다.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킨 근본적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시 우리는 단순한 일회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 두 정치 경향들을 목격하고 있었다. 첫번째 경향은 원칙적으로 노동계급의 이해에 기초하여 세계혁명의 길로 나아갔다. 두번째 경향은 “민주주의” 즉 소자본가계급의 이해를 표현하였으며 결국 노동자 정당을 개혁 과정에 있는 부르주아 사회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 두 경향은 1917년 내내 모든 핵심적 문제에 대해 언제나 적대적으로 대립했다. 당이 축적한 혁명적 자산은 혁명적 시기가 되어야 즉각 드러난다. 이때는 실제 행동을 통해 각 경향들 간의 성격과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두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의 혁명 상황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핵심적인 측면만을 본다면 볼셰비키주의는 노동자 전위당이 손에 무기를 들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 단련, 조직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개량주의 야당 역할을 자임하고 이 사회의 법에 스스로 적응하려는 시도 즉 대중을 부르주아 국가의 신성불가침 이데올로기로 가득 주입시키고 훈련시키는 경향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무대에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한 공산당이 그 내부에 사회민주주의 경향과 볼셰비키 경향을 동시에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이 두 경향들은 정치권력 장악 문제가 즉각 제기되는 혁명 시기에 가장 명확하고 공개적이며 가식 없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4월 4일 즉 레닌이 뻬쩨르부르그에 도착한 날이 되어서야 정치권력 장악 문제가 당내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후에도 당의 정치노선이 어느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을 정도로 통일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17년 4월 당 협의회(역자 주: 격렬한 토론 후에 레닌의 노선을 공식 채택한 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혁명 노선에 대한 반대는 어떤 때에는 숨겨진 채로 어떤 때에는 공공연하게 혁명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당내에 스며들었다.
2월부터 혁명이 최종 승리한 시기까지 드러났던 이견들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1910년 레닌은 1903년의 제 2차 당대회에 드러났던 이견들을 “앞날을 예견해주는” 사전 경고라고 말한 바 있었다. 이 견해 차이들의 기원을 1903년 아니면 심지어 “경제주의” 태동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 다양한 이견들을 시험한 10월 시기를 포괄해야 진정 그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서문의 길이가 갖는 제약 때문에 우리는 이 투쟁의 모든 단계들을 낱낱이 살펴볼 수는 없다.(역자 주: 이 글은 원래 1917년부터 트로츠키가 작성한 글들과 연설문을 한데 모은 책자의 서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당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문서상으로 비어있다는 사실은 한탄할 만하다. 이 빈곳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채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말했듯이 이견은 권력 장악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 문제는 혁명 정당과 기타 정당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이 시기에 제기되고 결정된 전쟁 문제와 권력 장악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들을 주요한 이정표들을 들어가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즉 짜르가 타도된 후 레닌이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올 때까지의 당과 당 신문의 입장, 레닌이 주창한 4월 테제에 대한 반발, 4월 당 협의회, 7월 시기의 여파, 코르닐로프 쿠데타, 민주회의와 예비의회, 무장봉기와 권력 장악의 문제(9월부터 10월까지), “단일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정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보자.
이 중요 지점들에 나타난 당내 이견들에 대한 연구는 코민테른 산하 각국 공산당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교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 조국방위 및 전쟁 지속에 대한 투쟁 ==
1917년 2월 짜르를 타도한 혁명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거대한 역사적 도약이었다. 그러나 10월 혁명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만 바라볼 경우 2월 혁명은 러시아가 프랑스와 같은 부르주아 공화국이 된다는 의미 밖에 없었다. 소자본가 혁명정당들은 언제나 2월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도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일보 전진도 아니라 그저 일종의 자족적인 “민주주의”혁명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사고를 바탕으로 혁명적 조국방어라는 이데올로기를 수립했다. 이들은 말하자면 어느 계급의 통치체제와도 무관한 “혁명”과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2월 혁명의 태풍은 우리 당 내부에조차 정치적 전망에 있어서 첫 번째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3월에 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레닌의 입장보다는 혁명적 조국방어의 입장에 실제로 훨씬 가까운 논조를 보였다.
[프라우다]에 실린 어떤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이들 중 한편이 무기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정책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평화정책이 아니라 예속의 정책이다. 따라서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은 이 정책을 경멸하며 거부해야 한다. 그렇다. 러시아 국민은 용감히 자신의 진지를 지키며 총탄에는 총탄으로 포탄에는 포탄으로 응수해야 한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혁명군대의 대오가 해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1917년 3월 15일 [프라우다] 제 9호, “비밀외교를 반대한다”) 이 글은 계급, 억압자, 피억압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정치권력을 위해 투쟁하는 계급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자신의 진지를 지키는” 자유로운 국민이 있을 뿐이다. 이 글은 분석 방법 뿐 아니라 생각 자체에도 철저한 조국방위주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다음 글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우리의 구호는 혁명군대 특히 더욱더 혁명적이 되고 있는 군대의 해체를 의미하는 공허한 ‘전쟁 반대!’가 아니라 임시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가 보는 앞에서 임시정부가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든 전쟁 당사국들이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시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 이때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진지(!)를 지켜야한다.” 제국주의 정부가 엄숙한 협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을 넣는 정책은 독일의 카우츠키(Kautsky)와 레데부어(Ledebour), 프랑스의 장 롱게(Jean Longuet), 영국의 맥도널드(McDonald)의 정책이었다. 이것이 볼셰비키의 정책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용한 글은 “전세계 인민”에게 보내는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의 악명 높은 선언문에 대해 “가장 애정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의 두 차례 회의에서 채택된 공공연한 조국방어주의 결의문들에 대한 [프라우다] 편집진의 연대를 “흔쾌히” 강조하고 있다.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의 선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적 조국방어 정신에 충만해 있었다. 결의문 중 하나를 여기서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민주 세력들이 우리의 목소리(저자 주: 즉 임시정부와 화해주의 소비에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조국을 방어할 것이다”(1917년 3월 15일 [프라우다] 제 9호)
위에서 인용한 글은 예외적인 글이 아니다. 레닌이 러시아에 돌아오기 전까지 [프라우다]의 입장을 아주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문의 바로 다음 호에 실린 글 “전쟁에 대하여”는 “전세계 인민에게 보내는 선언문”에 대해 일부 비판하는 논조를 보이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뻬쩨르부르그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의 선언문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 선언문은 전세계 인민들이 자국 정부의 살육을 강제적으로 종식시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1917년 3월 16일 [프라우다] 제 10호) 그렇다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위 글은 이렇게 대답한다: “즉각 협상을 선언하도록 임시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전쟁이 끝난다.”
조국방어주의와 화해주의를 은근히 주장하는 이러한 글들을 필자는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 이 때 아니 이보다 몇 주전에 레닌은 아직도 스위스의 쮜리히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 온 편지들”을 통해 조국방어와 화해를 조금이라도 내비치는 노선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단 한번도 [프라우다]에 실리지 못했다. 자본주의 나라에 도달한 왜곡된 내용의 전보들을 통해 혁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그는 3월 9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가 제국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영국 자본의 하수인이며, 왕정을 복귀시키고, 지주와 자본가들의 지배를 강화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과 인민에게 숨기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며칠 뒤 3월 12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임시정부에게 민주적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사창가 주인에게 미덕을 설교하는 것과 같다.” [프라우다]가 “세계 민주주의가 보는 앞에서” 임시정부가 평화를 위해 개입하도록 임시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것”을 주창하고 있을 때, 레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쓰고 있었다: “구츠코프-밀류코프 정부가 신속하고 정직하며 민주적이고 친선에 입각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시골 마을의 선량한 신부가 지주와 상인들에게 ‘하느님의 길을 걸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머지 뺨도 내밀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다.” (레닌 전집 제 23권, “멀리서 온 편지들” 1917년 3월 9일, 3월 12일 315-133쪽)
뻬쩨르부르그에 도착한 다음날인 4월 4일 레닌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 [프라우다]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썼다: “임시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 특히 영토 병합을 포기하는 문제와 관련된 임시정부의 순전한 거짓말을 명확히 폭로해야 한다. 부르주아 임시정부가 제국주의 정부가 되기를 그만두라는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 임시정부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이 ‘요구’를 즉각 거두어야한다. 그리고 이 정부의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레닌 전집 제 24권, “당면한 혁명에서 노동자의 임무” 1917년 4월 4일 22쪽) [프라우다]가 그렇게 찬사를 늘어놓은 화해주의자들의 3월 14일 선언문에 대해 레닌은 “악명 높은”, “혼동된” 등의 형용사를 사용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자국 은행가들과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동시에 타국 정부들에게 은행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이다. “‘중앙파’는 자신이 맑스주의자이며 국제주의자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평화, 정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압력 가하기’, 정부가 ‘평화에 대한 인민의 의지를 확실히 구현할 것’을 모든 방식으로 ‘요구할 것’ 등을 지지한다고 선언한다.” (레닌 전집 제 24권, “당면한 혁명에서 노동자의 임무 -- 노동자 정당의 강령 초안” 1917년 5월 28일 76쪽)
지금 즉시 누군가가 필자의 논지에 대해 이렇게 반대할지도 모른다: 혁명정당이 자본가 계급과 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 자본가 정부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개량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혁명적 맑스주의 정당은 개량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량은 근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 문제에서나 유용하다. 국가권력은 개량으로 얻어질 수 없다. 부르주아가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량에 대한 “압력”의 여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은 혁명 상황을 조성하였다. 부르주아 계급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들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기 위해 대중을 선동하던가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한다. 첫번의 길을 갈 경우 부르주아 계급의 제국주의 대외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조건으로 국내정책에서 국물 정도의 양보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개량주의자(역자 주: 사회주의를 떠벌리면서 실제로는 개량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공공연히 사회제국주의자(역자 주: 사회주의를 떠벌리면서 실제로는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자)로 모습을 바꾸었다. 바로 이 때문에 진정한 혁명세력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창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라우다]의 입장은 노동자의 이익이나 혁명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민주주의적 조국방어주의에 불과했다. 그리고 조국방어주의를 주창하면서 동요했다. 짜르를 타도했으므로 이제 우리 자신이 수립한 민주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민주정부는 세계 인민들에게 평화를 제안해야 한다. 독일의 민주세력이 자기 정부에 대해 응당한 압력을 가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면서까지 우리의 “조국”을 방어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국가권력 장악은 실천적 혁명의 임무로 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화 실현은 노동계급이 임시정부를 뛰어넘어 성취해야할 노동계급의 독립적 임무로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 실현과 노동계급의 국가권력 장악은 당시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었다.
== 4월 당협의회 ==
레닌은 러시아로 귀환한 핀란드역에서 러시아혁명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해 연설했다. 당시 국내 볼셰비키당 지도부에게 이 연설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레닌이 러시아로 귀국한 첫날부터 그와 “민주주의혁명의 완성”을 주장하는 인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임시정부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내건 4월의 무장시위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이 생겨났다. 이 사건은 우파가 레닌을 블랑끼주의자(역자 주: 프랑스의 루이 오귀스뜨 블랑끼(1805-81)는 훈련된 소수가 혁명을 일으킬 것을 주장했다. 이 엘리트주의적 모험주의를 블랑끼주의라고 한다. 이것은 대중 투쟁만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맑스주의 혁명관과 전혀 다르다.)로 매도할 구실을 제공하였다. 임시정부 타도 구호는 당시 소비에트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대중 대다수는 임시정부의 타도를 원치 않는다는 주장이 볼셰비키당 우파에 의해 제기되었다.
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이 비난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의 측면에서 보면 당시 레닌의 정책에는 블랑끼주의가 털끝만큼도 없었다. 레닌은 이 문제를 “소비에트가 대중의 정서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당이 소비에트 다수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실수가 아닌가”로 집약했다. 4월의 무장시위는 “극좌”로 치닫고 있었는데 대중의 정서 그리고 소비에트 다수파와 대중 사이의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이 사건은 근로대중이 혁명으로 나서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5월이 시작되었을 때 크론슈타트 수병들은 극좌로 치달으면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레닌은 이 노선을 날카롭게 비판하여 저지시켰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을 반대했던 우파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4월 당협의회에서 카메네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불평하였다: “[프라우다] 제 19호에 동지들(저자 주: 물론 레닌을 뜻한다.)은 임시정부 타도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실제로 4월 무장시위 전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노선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거부되었으며 모험주의로 규정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 동지들이 이 위기를 통해 뭔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저자 주: 레닌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 오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카메네프의 방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레닌은 무장시위 사건 후 임시정부 즉각 타도 구호를 철회했다. 그러나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 구호를 철회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화해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이 증대되는 정도에 정확히 맞추어 이 구호를 다시 제출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우파는 구호 자체를 오류로 간주하였다. 레닌의 일시적인 전술적 후퇴는 정치노선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는 민주주의혁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대중이 아직 임시정부를 타도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임시정부 타도를 위한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는 사고에 기초했다.
4월 당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근본 문제에 모든 시간을 바쳤다: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의 이름으로 권력 장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혁명의 완성을 위해 다른 세력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인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4월 당협의회 보고서는 출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대회만큼 우리 혁명의 운명에 예외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레닌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조국방어 세력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 소비에트 다수파 획득, 임시정부 타도, 소비에트를 통한 권력 장악, 혁명적 평화정책, 국내 및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강령. 이와 반대로 우파는 임시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서 민주주의혁명을 완성시켜야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은 조국방어주의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좀더 화해적인 노선이었다.
4월 당협의회에서 레닌의 입장에 반대한 어느 인사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를 마치 우리 세력과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중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 소비에트라는 이름 자체는 아직 달성되지 않은 민주주의혁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소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의 연합을 의미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이 완성된다면 계급 연합체인 소비에트는 사라질 것이다. ... 그리고 노동계급은 이 연합에 대해 혁명적 투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 그런데도 우리는 소비에트를 우리 세력의 조직 중심부로 인정하고 있다. ... 결국 부르주아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미 시효를 다한 것도 아니다. 이 혁명이 완성되면 국가권력은 노동계급의 손으로 넘어가 있을 것이다.” (카메네프 동지의 연설 가운데에서)
이 주장은 가망 없을 정도로 도식적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혁명의 완벽한 성취”는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계급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위 연설은 혁명의 계급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이 연설은 실제 계급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혁명을 부르주아 또는 부르주아민주주의로 규정한 가운데 당의 임무를 도출하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소자본가 계급과 연합하여 부르주아혁명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부르주아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멘셰비키주의이다. “부르주아”혁명이라는 이름에 우리의 과제를 도식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임시정부가 병합 없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혁명의 완성이란 제헌의회를 통한 개혁의 성취에 불과하다! 더욱이 볼셰비키당은 제헌의회에서 좌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정치 전망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의 실제 의미를 박탈했다. 이것이 4월 당협의회에서 우파의 노선이었는데 고인이 된 노긴이 최상의 방식으로 철저히 개진했다: “소비에트는 발전과정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소진시킬 것이다. 행정 기능들은 전부 시, 구 등의 행정기구로 이양될 것이다. 국가기구의 미래를 위해 제헌의회 그리고 이후 의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따라서 가장 중요한 소비에트의 기능은 점차 사멸될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에트가 불명예로 자신의 존재를 마감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기능들을 이양할 뿐이다. 지금의 소비에트로는 러시아에 공동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닌의 노선을 반대한 세 번째 인사는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실시할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혁명의 구호를 제출할 경우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러시아는 유럽에서 소자본가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 소자본가 대중은 사회주의혁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당이 사회주의혁명 전망에 매달릴수록 대중적 지지를 상실한 선전 그룹으로 머물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의 물결은 서구에서 밀려와야 한다.” 그는 계속 주장한다: “사회주의혁명의 태양은 어디서 떠오를 것인가? 모든 상황과 러시아의 일반적 문화수준으로 보아 러시아는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역량이 없다. 객관적 상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구는 러시아가 짜르를 타도했듯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할 수준에 도달했다.”
4월 당협의회에서 레닌의 노선을 반대한 모두가 노긴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전부는 몇 달 후 10월 혁명의 전야에 이와 동일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노동계급 혁명을 지도하던가 부르주아 의회의 야당이 되던가 둘 중의 하나로 당내에서 입장이 형성되었다. 후자는 근본적으로 멘셰비키 노선임에 틀림없다. 아니 멘셰비키들이 2월 혁명 후 이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사실 오랜 세월동안 멘셰비키들은 다가올 혁명이 부르주아혁명이며 이 혁명 정부는 오직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제만을 성취할 수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제를 떠맡아서는 안되면 “부르주아 계급을 좌로 밀어붙이면서” 야당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수많은 딱따구리처럼 쪼아대었다. 특히 마르티노프는 이 주제를 심오하게 발전시켰다. 1917년 부르주아혁명이 시작되자 멘셰비키들은 부르주아 정부의 장관이 되었다. 이들의 전적으로 “원칙적” 입장에 의하면 노동자는 감히 권력을 잡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멘셰비키들의 입각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을 반대한 볼셰비키 우파는 혁명 이전 멘셰비키의 입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혁명은 두 방향으로 정세를 변화시켰다. 반동들은 입헌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정당은 자신의 소망과는 반대로 공화주의 정당이 되었다. 즉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좌로 움직였다.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는 부르주아 여당이 되었다. 즉 우로 움직였다. 이 정세 변화는 부르주아 사회가 국가권력, 사회안정, 질서 등 새로운 기반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멘셰비키가 형식적 사회주의 노선에서 속물적인 민주주의 노선으로 이동한 반면 볼셰비키 우파는 형식적 사회주의 노선 즉 멘셰비키의 옛날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전쟁문제에서도 정세가 똑같이 재편되었다. 몇몇 교조적 인물을 제외하면 부르주아계급은 한결같이 싫증나게 외쳤다: 병합과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나라를 병합할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했기 때문에 러시아 자본가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이 곡조를 읊었다. 짐머발트 반전 회의에 참가했던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조국방어에 나선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부르주아 공화국 정부의 일원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자 즉시 조국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수동적 국제주의 입장에서 능동적 애국주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동시에 볼셰비키 우파는 “병합과 배상이 없는”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해 임시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동적 국제주의 입장으로 옮아갔다. 따라서 4월 당협의회에서 노동자 농민 민주주의 독재 노선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분쇄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상반된 두 노선 즉 형식적 사회주의로 위장한 민주주의 노선과 진정한 볼셰비키-레닌주의의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이 등장했다.
== 7월 시기, 코르닐로프 쿠데타, 민주회의, 예비 의회 ==
4월 당협의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의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와 반대로 사태가 진행되면서 이견들은 좀더 구체적 형태를 띠면서 혁명의 가장 결정적 순간인 7월에 가장 날카롭게 표현되었다.
레닌이 제안한 6월 10일 시위는 4월 무장시위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바로 그 동지들에 의해 모험주의라고 비난받았다. 이 시위는 소비에트 대회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6월 18일 당은 결국 소비에트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켰다. 즉 화해주의자들이 분별없이 제안했던 뻬쩨르부르그의 대대적인 시위는 거의 볼셰비키당의 구호를 들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자기 의도대로 사태를 몰고 가려했다. 즉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에게 경솔하게 공격을 명령했다. 이것은 바보짓이었다. 이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레닌은 신중을 기할 것을 당에게 계속 경고했다. 6월 21일 그는 [프라우다]에 이런 내용의 글을 실었다: “동지들, 이 상황에서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혁명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7월이 곧 다가왔다. 당내 이견의 충돌 뿐 아니라 혁명 도정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순간이 다가왔다.
이 중요한 국면은 뻬쩨르부르그 대중의 자연발생적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 순간 레닌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음에 틀림없다: 봉기의 시간이 다가왔는가? 혁명을 원하는 대중의 분위기가 소비에트라는 조직을 뛰어넘어 성숙했는가? 소비에트의 합법적 지위에 넋이 빠져 당이 대중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이들의 혁명적 분출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고립분산적이며 순전히 군사적인 7월의 작업들은 레닌과 상황인식을 같이 한다고 스스로 느낀 동지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후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7월에 어리석은 짓을 많이 저질렀다.” 그러나 7월 경험의 결과 우리는 혁명의 새롭고 더 높은 단계를 새로이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핵심 성과를 올렸다.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봉기와 권력 장악을 준비하고 있는 점에서 당은 레닌과 생각이 같았다. 즉 7월 시위는 우리와 적의 힘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거운 대가를 치른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의 전략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반면 당의 권력 장악 투쟁을 반대했던 우파 동지들은 이 7월 시위를 해로운 모험이라고만 생각했다. 우파는 점점 치열하게 도전했다. 이들의 비판은 더욱 대담하게 표출되었다. 이럴수록 비판에 대한 반박도 그 치열함이 더해갔다. 레닌은 말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대중의 불만과 분노에 ‘평화적이고 조직된’ 성격을 부여하려는 시도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되었는데’라는 요지의 모든 불평과 주장들을 볼셰비키들이 했다면 이것은 완전한 배신행위이다. 아니면 언제나 목격하는 소자본가 계급의 겁 많고 혼란된 상태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레닌 전집 제 25권, “헌법에 대한 환상”, 1917년 7월 26일) 이 순간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당내 이견에 비극적 색채마저 부여한다. 혁명이 진행될수록 이 불길한 단어는 더욱 자주 등장했다.
권력 장악 문제와 전쟁 문제에 대한 기회주의적 태도는 인터내셔널에 대한 태도에도 당연히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파는 볼셰비키당을 사회애국주의자들의 회합인 스톡홀름 회의(역자 주: 1917년 여름 스칸디나비아 사회당들은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를 스톡홀름 국제 평화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이 초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볼셰비키당의 4월 당협의회는 이 초청을 거절하였다.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각국 사회당 정부들을 통해 가장 유리한 평화조건을 타진하기 위해 이 평화회의를 주최했다고 레닌이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카메네프 만이 초청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에 끌어들이려 했다. 8월 16일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스톡홀름 회의를 논의한 8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카메네프 동지가 행한 연설은 당과 혁명 원칙에 충실한 모든 볼셰비키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한다.” 위대한 혁명의 깃발이 스톡홀름 상공에 나부끼고 있다고 주장한 일부 발언들에 대해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체르노프와 쩨레텔리의 정신에나 합당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노골적인 거짓이다. 스톡홀름 상공에 나부끼는 깃발은 혁명의 깃발이 아니라 사회애국주의자들의 술수, 합의, 사면을 알리는 깃발에 불과하다. 그리고 병합된 지역들을 분할하려는 은행가들 사이의 협상을 알리는 깃발일 뿐이다.” (레닌 전집 제 25권, “스톡홀름 회의를 논의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카메네프 연설”, 1917년 8월 16일)
사실 스톡홀름으로 가는 길은 제 2 인터내셔널로 가는 길이었다. 마치 예비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부르주아 공화국으로 가는 길인 것과 같았다. 레닌은 스톡홀름 회의 거부를 주장했다. 마치 이후에 그가 예비의회를 거부했던 것과 같았다. 이 혁명투쟁의 열기 속에서도 레닌은 새로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설의 임무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미 4월 10일에 레닌은 당명을 바꿀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 대한 모든 반대 견해를 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판에 박힌 업무나 중시여기며 관성과 침체에 빠져있는 자들의 주장이다. ...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한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 (레닌 전집 제 24권, “당면한 혁명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임무 --- 노동자당 강령 초안”, 1917년 4월 10일) 그러나 우파의 반대가 너무도 맹렬해서 이로부터 일년 후에야 당은 맑스와 엥겔스의 전통으로 돌아가 새로운 당명을 정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일년 동안 러시아는 부르주아 계급 지배라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졌다. 당명 개정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1917년 내내 레닌이 수행했던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환기에 그는 당의 과거에 대항해 새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었다. “전통”이라는 깃발을 들고 행진하던 우파의 반대는 때때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코르닐로프 사건(역자 주: 코르닐로프 장군(1870-1918)은 1917년 7월 케렌스키 임시정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리고 1917년 9월 케렌스키에 대항하여 반혁명 봉기를 이끌었다. 뻬쩨르부르그의 무장 대중이 그를 패배시키면서 볼셰비키당의 권위가 높아졌다.)은 급격히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그간의 견해 차이를 일시적으로 가라앉혔다. 그러나 이것은 가라앉았을 뿐 소멸되지는 않았다. 이때 우파는 혁명을 방어하고 그리고 일부분 조국을 방어한다는 기조 하에 소비에트 다수파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 이 경향에 대한 레닌의 반응은 9월 초 중앙위원회에 보낸 그의 편지에 나타났다: “원칙에서 이탈하고 있는 자들은 조국방어주의로 미끄러져 들어가거나 다른 볼셰비키들처럼 사회혁명당과 연합하여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들의 태도는 무조건 틀렸으며 무원칙하다. 노동계급에게 정치권력이 넘어간 후에야 우리는 조국방어주의자가 될 것이다. ... 지금 케렌스키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무원칙한 행위이다. 누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코르닐로프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에는 분리선이 존재한다. 일부 볼셰비키들은 이 선을 넘어 타협하면서 사태 발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레닌 전집 제 25권, “러시아사회민주주의노동당 중앙위원회에게”, 1917년 8월 30일)
이견 충돌의 다음 단계는 민주회의(9월 14-22일)와 예비의회(10월 7일)로 나타났다. (역자 주: 볼셰비키의 영향력 증대와 소비에트 권력을 향한 투쟁을 방해하고 소비에트 대체기관을 수립하기 위해 멘셰비키는 민주회의를 주창하였다. 이 회의는 제헌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존속할 예비의회 의원들을 임명했다. 트로츠키는 예비의회 거부를 제안했으나 표결에서 패배했다. 레닌은 그와 견해를 같이 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볼셰비키당 출신 의원들은 예비의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원 퇴장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볼셰비키를 소비에트의 합법적 틀 안으로 묶어두고 소비에트를 부르주아의 합법적 의회로 전락시키려했다. 우파는 이 움직임을 환영할 태세였다. 이미 우리는 이들의 혁명 전망을 익히 알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소비에트는 서서히 자신의 기능들을 두마(의회), 젬스트보(지방의회), 노동조합, 그리고 마침내 제헌의회에 넘기고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예비의회를 통해 대중의 정치의식은 “일시적이며” 사멸하고 있는 기관인 소비에트로부터 민주주의혁명의 절정인 제헌의회로 향할 것이다, 등등. 그러나 볼셰비키는 이미 뻬쩨르부르그와 모스크바 소비에트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대 내의 영향력이 매일이 아니라 매시간 증대하고 있었다. 더 이상 후일을 전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바로 다음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했다.
민주회의에서 보인 완전히 화해주의적 정당들의 행동은 치사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민주회의가 저절로 소멸하도록 이것을 거부하자는 제안은 이 회의 상층 지도부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볼셰비키 프락션 우파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이 문제로 인한 충돌은 예비의회 거부 투쟁의 서막이었다. 9월 24일 즉 민주회의가 끝난 후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볼셰비키는 항의의 표시로 회의에서 퇴장해야 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적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았어야 했다.” (레닌 전집 제 26권, “거짓 술수의 주인공들과 볼셰비키의 오류”, 1917년 9월 22일)
예비의회 거부를 둘러싸고 민주회의 볼셰비키 프락션 내에 진행된 논의는 사안 자체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예비의회 참여는 당을 “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는” 길로 인도하려는 우파의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성공적인 시도인 것처럼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이 논의와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 서기의 노트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17년부터 필자가 행한 연설과 저작들을 지금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고 있는 동지들은 이 논의와 관련하여 필자의 노트에서 몇몇 짤막한 문서들을 찾아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카메네프 동지는 견해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와 지노비에프 동지가 당에 보낸 잘 알려진 편지(10월 11일)에서 좀더 날카롭고 최종적인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원칙적 정식을 노긴이 작성했다. 그에 의하면 예비의회 거부는 봉기 재촉을 의미하는 것이며 7월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다른 동지들은 사회민주주의 의회전술의 일반적 사고를 기초로 견해를 표명했다. 이들의 견해는 실제 이러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예비의회의 내용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며 이름이 단순히 예비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자고 제안하는 동지들이 있다.
우파의 핵심적 사고는 이러했다: 혁명은 필연적으로 소비에트에서 부르주아 의회로 진행해야한다; “예비의회”는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좌익을 담당할 우리가 예비의회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부르주아 의회라는 학교를 경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후진국의 미래상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다. 짜르 왕정의 몰락은 혁명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실제로 혁명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은 완전히 성취된 민주주의에 기초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회주의에 이들은 매몰되어있다.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이에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되어야한다. 예비의회는 노동계급 운동을 “서구화”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민주주의 “권력투쟁” 즉 사회민주주의를 가져온다. 100명이 넘는 민주회의 내 볼셰비키당 프락션의 규모는 당시 당대회의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프락션의 다수는 예비의회를 지지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당에 경고를 보내야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레닌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민주회의 진행과정 동안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회의를 의회로 간주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며 이것은 우리의 의회 백치병을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의회는 영구적이며 주권을 가진 혁명의회라고 스스로 선언하더라도 사태를 결정할 힘이 전혀 없다. 결정권은 이 의회와 따로 존재하는 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 노동자지구에게 있다.” (레닌 전집 26권, “맑스주의와 봉기 --- 러시아사회민주주의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편지”, 1917년 9월 13-14일) 예비의회 참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레닌의 판단은 그가 작성한 많은 선언문들과 특히 중앙위원회에 보낸 9월 29일 편지에서 읽을 수 있다. 이 편지는 “예비의회 참여라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볼셰비키당의 너무도 명백한 오류들”을 말하고 있다. (레닌 전집 제 26권, “위기는 성숙했다”, 1917년 9월 29일) 이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과 소자본가적 동요의 표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 부정적 현상을 당내에서 제거하기 위해 그는 투쟁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 혁명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완성시켜 왔다. 부르주아혁명과 노동자혁명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의회주의 학교가 권력장악의 유일한 또는 필수적인 훈련소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권력으로 향한 길은 반드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길로 통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앙상한 추상에 지나지 않으며 교조적 공식일 따름이다. 그리고 이 추상은 노동자 전위의 손과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기구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 전위를 사회민주주의 명찰을 단 부르주아 계급의 허깨비 야당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의 정책은 학교 아동의 산수 공식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살아있는 운동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예비의회 참여가 아니라 봉기를 조직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심지어 레닌은 임시 당대회 소집을 제안했다. 그리고 예비의회 거부를 강령으로 제출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모든 편지들과 논문들은 단 하나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화해주의자들의 “혁명적” 꽁무니가 되어 예비의회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 권력 장악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10월 혁명 전야에; 이후의 파장 ==
그러나 레닌이 제안한 임시 당대회는 불필요했다. 레닌의 압력으로 당중앙위원회와 예비의회 프락션에서 필요한 역량이 좌로 이동함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세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볼셰비키당은 10월 10일 예비의회에서 철수하였다. 뻬쩨르부르그에서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수비대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 명령 때문에 소비에트가 임시정부와 충돌하였다. 10월 16일에는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소비에트 봉기기관인 혁명군사위원회가 수립되었다. 당내 우파는 사태 발전의 속도를 늦추려했다. 이제 러시아의 계급투쟁 뿐 아니라 당내 경향 사이의 투쟁도 결정적 국면에 돌입했다.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가 서명한 편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 면에서 우파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냈다. 이 편지는 무장봉기 2주전인 10월 11일에 작성되어 주요 당기구들에게 보내졌다. 이 편지는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무장봉기 결의문을 결연히 반대하였다. 10월 25일의 2주전에 쓴 이 편지는 적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실제로는 혁명의 역량을 대단히 과소 평가하였다. 심지어 대중이 혁명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마저 부정하였다. “지금 무장봉기를 촉구하는 것은 당 뿐 아니라 러시아와 세계혁명의 운명을 단 한판 도박에 거는 것과 같다”고 이 편지는 쓰고 있다. 무장봉기와 권력장악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편지의 대답은 역시 대단히 명확하다: “군대와 노동자의 지지를 통해 우리는 부르조주 계급의 머리통에 권총을 겨누고 있다.” 그리고 이 권총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은 제헌의회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제헌의회 선거에서 우리 당의 승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 볼셰비키당의 영향력은 증대하고 있다. ... 올바른 전술을 구사하면 우리는 제헌의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부르주아 제헌의회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야당이 되라고 말했다. 이 순전히 사민주의적 노선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표면적으로 위장했다: “대중의 삶에 뿌리내린 소비에트는 파괴될 수 없다. 제헌의회는 소비에트 내에서만 혁명적 임무에 대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헌의회와 소비에트 --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기구의 결합체다.” “결합체” 국가형태 이론 즉 제헌의회와 소비에트의 상호관계는 1년 반 또는 2년 뒤에 루돌프 힐퍼딩에 의해 다시 언급되었다. 이 사실은 우파의 노선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힐퍼딩 역시 노동계급의권력 장악을 반대했다. 이 오스트리아 출신 독일인은 자기 노선이 해적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편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의회주의적으로 다수를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인민 대다수가 이미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 노동자의 대다수와 병사의 상당수는 우리편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느 편인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제헌의회 선거가 지금 실시된다면 농민의 대다수는 사회혁명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은 우연인가?”
이 논지는 다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오류를 담고 있다: 농민은 혁명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을 실현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독자적 정치노선이 없다. 부르주아계급의 하수인 역을 하는 사회혁명당에게 표를 던져 실제로 부르주아계급을 지지하거나 노동계급과 공동행동에 나서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어느 쪽을 택할지는 우리의 정책에 달려 있었다. 제헌의회에서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영향력 있는 야당이 되려고 예비의회에 참여했을 경우 우리 당은 농민 대중에게 이렇게 강요한 셈이었을 것이다: 제헌의회를 통해 여러분의 이익을 도모하십시오. 이 결과 농민 대중은 소수 야당이 아니라 다수 여당에게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반면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농민은 지주와 관료들에 대항해 혁명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이에 유행한 표현을 빌린다면 이 편지는 농민을 과소 평가하면서 동시에 과대평가하고 있다. 즉 이 편지는 노동계급의 지도을 받는 농민의 혁명 잠재력을 과소 평가하는 한편 농민의 정치적 독립성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중적 오류는 노동계급과 볼셰비키당을 과소 평가하는 사민주의적 시각에서 나왔다. 이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결국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 역량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을 반대하는 이 편지는 혁명전쟁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당의 투쟁의지를 위축시키려한다. “병사 대중은 전쟁 구호가 아니라 평화 구호 때문에 우리를 지지한다. ... 우리 혼자 권력을 잡은 후 국제정세에 따라 혁명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하면 병사 대중은 우리로부터 달아날 것이다. 물론 청년 병사들의 최우수 분자들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우리를 외면할 것이다.” 이 논리는 대단히 시사적이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을 지지하는 논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지는 지금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을 반대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이 편지의 견해를 지지한 동지들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레닌의 천재적 정치력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의 일시적 항복을 분리된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10월 혁명과 연관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은 적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투쟁하고 성숙되어 간다. 적의 월등한 물리력은 매 순간 드러난다. 부르주아 계급은 부, 국가권력, 이데올로기 수단, 억압 기구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혁명 준비기에 혁명정당의 모든 삶과 행동은 이 점을 아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무분별하거나 미성숙한 행동의 결과는 적의 월등한 역량을 가장 잔인하게 우리의 뇌리에 인식시킨다.
그러나 적의 물리력이 월등하다는 사고의 습관이 혁명의 주요한 장애물이 되는 순간이 온다. 지금 부르주아 계급의 허약성은 이 계급이 어제까지 보유한 막강한 물리력의 그림자에 의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인다. “너는 적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외침은 무장봉기에 반대하는 모든 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 구호가 된다. 우리가 승리하기 바로 2주전 무장봉기 반대자들은 말한다: “봉기를 말로만 할 생각이 없다면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타진해야 한다. 현재 적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가장 해로운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적의 역량은 보기보다는 더 강하다. 뻬쩨르부르그는 사태를 결정짓는 요충지이다. 이곳에서 노동자 정당의 적들은 상당한 역량을 축적해왔다. 훌륭하게 무장되어 있고 조직되었으며 자신의 계급적 위치 때문에 긴장감을 느끼며 전투력을 갖춘 5천여 사관생도들, 국군 총사령부, 돌격대, 코사크 기병, 수비대의 상당 부분, 뻬쩨르부르그 주위를 부채처럼 에워싸고 있는 아주 상당한 규모의 포대 등을 적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전국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의 도움으로 군대를 전선에서 빼내어 틀림없이 이곳으로 진주시킬 것이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전이 벌어질 시점에서 사전에 병력을 계산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병사들의 의식상태를 파악하는 문제의 경우 계산은 완벽하거나 만족스러울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레닌조차 적이 뻬쩨르부르그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봉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가 생각한 모스크바에서 봉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예측 상의 이러한 부분적 오류들은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 사실 별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이 편지는 적의 역량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이 군사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를 균형을 잃고 왜곡하고 있다.
이 문제는 독일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듯이 대단히 중요하다. 독일공산당 지도부는 봉기 구호를 주로 선동의 차원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적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정규군, 파시스트 깡패조직, 경찰 등)의 문제를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혁명의 파도가 자동적으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봉기의 임무가 목전에 닥치자 적의 물리력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동지들이 즉시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물리력에 대한 모든 통계를 암묵적으로 믿어버리고 여기에 꼼꼼하게 정규군과 경찰 병력을 덧붙여 계산했다. 그리고는 전체 숫자를 우수리가 없는 수로 계산하여 50만 명 이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여 혁명 세력을 마비시킬 정도의 충분한 힘을 적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했다.
물론 독일 반혁명 세력의 역량은 수적으로 훨씬 강력했으며 어쨌든 코르닐로프 일당보다는 잘 준비되고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일혁명의 실제 역량도 만만치 않았다. 노동계급은 독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최소한 봉기의 초기 단계에서 사태는 뻬쩨르부르그와 모스크바에서 결정되었다. 독일에서도 노동계급의 아성에서 봉기는 즉시 터져 올랐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수리 없는 수치로 계산된 적의 역량은 실제로 그리 대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여간 독일의 10월이 대대적인 패배로 끝난 후에 이 패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원되었고 지금도 동원되고 있는 적의 물리력 수치는 무조건 거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실제 상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뻬쩨르부르그의 무혈 승리 2주전에 경험이 있는 당의 지도적 인사들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투 능력을 갖춘 사관생도, 돌격대, 코사크 기병대, 수비대 병력의 상당 부분, 부채처럼 대오를 갖춘 채 조여 들어오는 포병부대, 전선에서 복귀하는 군대 등이 혁명 세력과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는 무장봉기 승리를 2주 더 앞당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두렵게 바라보았던 적의 물리력은 우수리 없는 숫자로 계산하면 제로에 불과했다. 여기서 잠시 봉기의 반대자들이 당중앙위원회를 장악했다고 상상해보자. 내전 상황에서 이런 지도부가 할 역할은 너무도 뻔하다: 혁명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했을 것이다. 물론 레닌이 중앙위원회에 대항하여 임시당대회를 열어 전 당원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사실 평당원들에게 호소해야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투쟁이 실제 진행되었다면 그는 물론 승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모든 혁명 정당이 레닌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봉기 반대 노선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승리했을 경우 이후의 사태 전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물론 지배계급 역사가들은 1917년 10월 봉기를 완전히 미친 짓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사관생도, 코사크 기병대, 돌격대, 부채처럼 에워싼 포병대, 전선에서 도착한 군대 등 장엄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을 것이다. 봉기라는 시험대를 거치지 않은 적의 물리력은 실제보다 훨씬 무시무시해 보인다. 이 교훈을 모든 혁명가들은 깊이 명심해야한다!
9월 내내 그리고 10월까지 레닌이 중앙위원회에 가했던 지속적이고도 지치지 않는 압력은 당이 혁명의 좋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나왔다. 우파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웃기는 소리, 우리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누가 옳았는가? 그리고 절호의 기회를 놓쳤을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이것은 혁명의 수단과 관련하여 볼셰비키가 사민주의적 멘셰비키와 가장 날카롭고 극명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전자는 철저하게 적극적이며 전략적이며 실제적인 반면 후자는 완전히 숙명론에 빠진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급 역관계가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기울었을 때가 당연히 봉기의 가장 유리한 때이다. 물론 여기서 계급 역관계란 경제적 토대가 아니라 의식의 영역 즉 정치적 상부구조 내에서의 계급 역관계를 의미한다. 경제적 토대는 혁명기 내내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경제적 토대 하에서 계급 구성이 동일할 경우 계급 역관계는 노동대중의 분위기에 달렸다. 이들의 환상이 깨지고 정치적 경험이 증대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중간계급의 신뢰가 깨지고 마침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계급이 자신감을 상실하면 계급 역관계는 변화한다. 혁명기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번개처럼 빨리 진행된다. 전술적 기예는 총체적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데에 있다. 코르닐로프 반동 쿠데타는 좋은 예가 된다. 대중은 소비에트 다수파 정당들에 대해 품었던 신뢰를 상실하고 반혁명의 위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 상황을 타개할 힘은 이제 볼셰비키당에게 있다고 대중은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볼셰비키당에 대한 대중의 원초적 신뢰가 아무리 커도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위기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말이 나야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레닌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우파는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노동자 정당의 권력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거짓이 될 것이다. 아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성장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대중이 당 강령을 알게 될 것이다. ... 그리고 노동계급의 당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봉기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이 위험한 정책에 대해 우리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숙명적 낙관론은 아주 면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족이나 개인과는 무관하다. 바로 작년에 우리는 독일에서 이것을 목격했다. 이 수동적 숙명론은 우유부단과 무능의 은폐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점점 더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는 위로조의 전망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역량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환상인가! 혁명정당의 역량은 오직 일정 시점까지만 증대한다.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면 완전히 정반대로 역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당의 수동성이 대중의 희망을 실망으로 바꾸어 버린다. 반면에 부르주아 계급은 대혼란에서 회복되어 대중의 실망감을 이용한다. 1923년 10월 우리는 독일에서 이 결정적 전환점을 목격했다. 1917년 가을 러시아는 이와 비슷한 사태를 경험하기 직전이었다. 몇 주일만 봉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독일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다. 레닌은 옳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결코 올 수 없다. 이때 이 문제에서 봉기 반대자들은 가장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수도에 있는 노동자와 병사들의 정서이다. 이들은 성급하게 가두투쟁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 정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도시의 빈민 다수에게 가두투쟁을 부추기는 전투적 정서가 존재한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투적 정서는 가장 대규모 대중조직 즉 철도 노조, 우편-전신 노조 등이 봉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존재하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가장 거대한 대중조직들에서 당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더욱이 공장이나 군대 막사 어디에서도 이 정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지금 상황에 대하여”)
10월 11일에 작성된 이 편지는 바로 작년 독일에서 싸움도 하지 않고 후퇴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 공산당 지도부가 강조한 내용과 흡사하다. 즉 대중의 투쟁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유사성은 의미 심장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저돌적으로 투쟁하는 대신 대중이 시기를 기다리면서 단호하고 능력 있는 전투적 지도력을 요구할 정도로 성숙했을 때 봉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1917년 10월 노동계급 대중 또는 최소한 이들의 지도적 부위는 4월 시위, 7월 시기, 코르닐로프 쿠데타 등을 통해 뚜렷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고립적이고 초보적인 시위를 조직하거나 대중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시도 등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권력 장악을 위한 결정적 봉기의 조직만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미 굳히고 있었다. 이 상황변화에 부응하듯 대중의 분위기는 좀더 집약되고 좀더 비판적이며 좀더 깊이가 있었다. 인상적이고 들뜬 원초적 분위기에서 좀더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심리상태로 대중이 변화했다는 것은 혁명이 일시적으로 정지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중의 분위기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위기로 치달을 때에는 당의 올바른 정책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무엇보다도 당이 노동계급의 봉기를 지도할 수 있는 진정한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에 대중을 화해주의자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장기간 혁명 선동을 수행하다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최고조로 오르자 동요하고, 요리조리 따지고, 변명을 하고 숨을 곳을 찾는 당은 대중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이들 사이에 실망과 분열의 씨를 뿌리면서 결국 혁명을 말아먹는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패한 후 이런 당은 오히려 대중이 충분히 능동적이지 못했다고 즉시 변명한다. 이것이 편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가 취하고 있는 노선이었다. 다행스럽게 레닌의 지도력 하에 우리 당은 일부 지도자들의 파멸적 경향을 결정적 순간에 청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이 때문에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월 혁명의 준비와 밀접히 연관된 정치적 사안들의 성격을 묘사했다. 그리고 당시에 등장한 이견들의 차이를 핵심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이제 10월 혁명 거사 직전의 마지막 결정적 몇 주 동안 진행된 당내 투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간략히 추적하는 일만 남아있다.
무장봉기 결의안은 10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10월 11일 지금까지 분석한 편지 “지금 상황에 대하여”가 주요 당기구들에게 보내졌다. 10월 18일 즉 봉기 1주일 전 [새 생활]은 카메네프의 편지를 실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와 지노비에프 동지 뿐 아니라 현실 감각을 지닌 많은 동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계급 역관계 속에서 전국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당이 무장봉기를 주도한다는 것은 노동계급과 혁명을 파멸시키는 조치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새 생활] 제 156호, 1917년 10월 18일) 10월 25일 뻬쩨르부르그에서 국가권력은 노동계급에 장악되었으며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11월 4일 상당수의 책임 있는 당원들이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사퇴했다. 그리고 소비에트 내 모든 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장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볼셰비키당의 단독 정부가 정치테러를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발표된 다른 글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 병사 대다수의 의지에 반하여 채택된 중앙위원회의 파멸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 민주주의 분파들 사이의 유혈사태가 가능하면 빨리 끝나기를 대다수 노동자와 병사들은 염원하고 있다. 이 이유로 우리의 솔직한 견해를 노동자와 병사 대중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이들이 우리의 구호, ‘소비에트 내 모든 정당들로 구성되는 정부 만세’를 지지하도록 중앙위원회 직책을 사임한다. 우리의 견해에 기초하여 즉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혁명 문서, 1917년] “10월 혁명” 407-410쪽) 무장봉기와 권력장악을 모험으로 치부하면서 반대했던 동지들은 봉기가 성공한 후에도 국가권력이 노동계급의 적들에게 다시 넘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키당이 왜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가? 여기서 확실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 정당에게 정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반대파의 견해였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칼레딘 일당에 의한 더욱 악화되는 유혈사태, 임박한 기근, 혁명의 압살 등을 저지하고 전국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대회에 의해 채택된 평화강령을 실현하고 제헌의회 소집을 보장하기 위해 연립정부가 필요하다.” (같은 문서) 다시 말하면 반대파는 소비에트라는 관문을 통해 부르주아 의회체제를 실현시키려하였다. 혁명은 예비의회를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통해 10월 당당히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반대파에 의하면 우리의 임무는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의 도움으로 혁명을 부르주아체제라는 늪에 빠뜨려 독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은 10월 혁명을 청산하자는 주장에 불과했다. 따라서 양자간에는 화해를 위한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였다.
다음날인 11월 5일 같은 입장을 가진 편지가 또 발표되었다: “대중의 상식과 원초적 운동에 직면하여 맑스주의자들이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 규율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침묵을 지킬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은 파멸의 위기에 처한 우리가 소비에트 내 모든 정당들과 화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 나는 당 규율에 따라 개인숭배 행위에 굴복할 수 없으며 우리 당이 모든 사회주의 정당들과의 정치적 화해를 거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정당들은 내각에 특정 개인들이 포함될 경우 우리의 기본적 요구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이 이유로 나는 단 1분도 유혈사태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 ([노동자 신문] 제 204호, 1917년 11월 5일) 이 편지를 쓴 로조프스키는 임시 당대회 소집 투쟁이 시급하다는 선언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임시 당대회는 “볼셰비키당이 맑스주의 노동자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맑스주의와는 아무 공통점도 없는 노선을 채택할 것인 가의” (같은 글)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상황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다. 부르주아 계급과 지주 그리고 대중조직의 주요 기구를 장악하고 있던 소위 “혁명적 민주주의” 세력 뿐 아니라 우리 당의 주요 당원들과 중앙위원, 인민위원들마저 강령 실현을 위한 당의 국가권력 장악을 공개적으로 소리지르며 반대하고 있었다. 다시 반복하면 사태의 표면만을 보면 상황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 있는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반대파의 요구를 말없이 수용하는 것은 10월 혁명을 청산하는 행위였다. 이 길을 선택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혁명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남아 있는 길은 하나 뿐이었다: 대중의 혁명 의지에 기초하여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는 것이었다. 11월 7일 [프라우다]는 레닌이 작성한 중앙위원회 명의의 단호한 선언문을 실었다. 이 선언문은 진정 혁명적 열정으로 가득했고 단순 명쾌하여 오해의 여지없이 일반당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선언문은 당과 당중앙위원회의 미래 노선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남겨놓지 않았다: “의지가 박약해 동요와 회의에 굴복한 모든 동지들이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부르주아계급의 위협에 굴복하고 이들의 직접 간접 지지자들의 비명에 굴복하는 동지들이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 기타 여러 곳의 노동자 병사 대중은 권력장악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일심동체가 되어 소비에트 권력을 수호하고 모든 근로인민 특히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빈농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레닌 전집 제 26호, “당중앙위원회가 모든 당원과 러시아 근로계급들에게 보내는 편지”, 1917년 11월 5-6일)
이것으로 특히 위협적이었던 당내 위기는 극복되었다. 그러나 당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요 투쟁 노선들은 똑같았다. 그러나 이 투쟁의 정치적 의미는 이미 퇴색했다. 제헌의회 소집 문제 때문에 12월 12일 볼셰비키당 뻬쩨르부르그 당위원회에 유리츠키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 점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증거이다: “당내의 견해 차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봉기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경향들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지금 일부 동지들은 제헌의회가 혁명의 최대 성과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예의범절을 논지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솜씨 없게 행동하면 안된다는 등의 말을 한다. 또한 제헌의회의 일부 성원에 불과한 볼셰비키당이 제헌의회의 소집일자, 구성 등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들은 문제를 순전히 형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헌의회에 대한 우리 당의 결정권이 제헌의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반영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 노동자와 빈농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반면 몇 명의 동지들은 제헌의회로 절정에 도달해야할 부르주아혁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헌의회 해산은 러시아 역사 뿐 아니라 우리 당의 역사에 있어서도 거대한 한 페이지를 마감하는 의미를 갖는다. 당내의 알력을 극복하면서 노동계급의 당은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 10월 봉기와 소비에트 ‘합법성’==
9월에 민주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레닌은 즉시 봉기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맑스주의자에게 봉기는 일종의 기예(art)이다. 따라서 진정한 맑스주의자라면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은 채 봉기 특공대의 사령부를 수립하고 병력을 배치한 후 믿을만한 연대들을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을 포위하고 피터폴 요새를 점령하고 임시정부와 국군 총사령부를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사관생도들과 야만사단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도시의 전략 요충지를 방어할 부대들을 배치시켜야 한다. 무장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하여 전신전화국을 즉시 점령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봉기 사령부를 중앙전화국으로 옮기고 전화로 모든 공장, 모든 연대, 모든 전투 지점과 연결되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사항은 지금 이 순간 봉기를 하나의 기예로 처리하지 않으면 맑스주의와 혁명에 충성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레닌 전집 제 26권, “맑스주의와 봉기”, 1917년 9월 13-14일)
그리고 봉기 준비와 완성이 당기구를 통해 당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며 사후에 소비에트 대회가 봉기의 성공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레닌은 전제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그의 봉기 제안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봉기는 소비에트를 통해 주도되었고 전국 소비에트 제 2차대회의 선동과 연결되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봉기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실천적 의의를 가진 기술적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레닌이 봉기의 지체를 얼마나 크게 걱정했는지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당 지도부 내부의 동요를 고려하였을 때 임박한 봉기를 임박한 소비에트대회와 형식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혁명의 지연이며 단호함을 결여한 동지들에 대한 양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동요로 인해 절호의 봉기 기회를 놓치는 것과 동시에 완전한 범죄행위라고 그는 생각했다. 레닌은 봉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9월말부터 계속 반복하여 표명하였다.
9월 29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중앙위원들과 당 지도부 일부는 소비에트 대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즉시 봉기를 개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레닌 전집 제 26권, ”위기는 성숙했다“, 1917년 9월 29일)
10월초 레닌은 말했다: “봉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소비에트 제 2차 대회까지 봉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유치하고 부끄러운 형식주의이며 혁명의 배반에 불과하다.” (레닌 전집 제 26권, “중앙위원회, 모스크바 및 뻬쩨르부르그 당위원회, 모스크바 및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의 볼셰비키당원에게 보내는 편지”, 1917년 10월 1일)
10월 8일 뻬쩨르부르그 당협의회를 위해 작성한 테제에서 레닌은 말했다: “소비에트 대회에 대한 헌법적 환상과 기대에 대해 투쟁하고 절대적으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 전집 제 26권, “10월 8일 뻬쩨르부르그 당조직 협의회 보고서와 당대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에 대한 결의문 및 지시서를 위한 테제”, 1917년 9월 29일-10월 4일)
마침내 10월 24일 레닌은 말했다: “봉기 지체는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이 사실은 이제 너무 명백하다. ... 오늘 승리할 수 있고 확실히 승리할 상황에서 봉기를 질질 끄는 혁명가들을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까지 기다릴 경우 우리는 패배할 위험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레닌 전집 제 26권, “중앙위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17년 10월 24일)
이 편지들의 문장 하나 하나는 혁명의 열기 한가운데에서 탄생했는데 레닌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혁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화인 것처럼 숙명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주저하는 사민주의적 멘셰비키주의에 대한 분노, 항의, 격분 등이 이 편지들 전체에 배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은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전쟁과 혁명에서 시간의 중요성은 100배나 더 커진다. 오늘 성취할 수 있는 것 전부를 내일에도 성취할 수는 없다. 무기를 들고 적을 압도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오늘 가능하다면 내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24시간 내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 무장봉기를 기도할 상황이 오면 사건들은 정치라는 긴 자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짧은 자로 측정된다. 몇 주, 몇 일, 어떤 경우에는 단 하루를 허비하는 것도 특정 상황에서는 혁명을 포기하고 적에게 항복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레닌의 경고, 줄기찬 비판과 압력, 잘못된 노선에 대한 치열하고도 열정적인 혁명적 불신이 아니었다면 당은 아마 결정적 순간에 전선을 형성하여 적과 대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당 지도자들은 무장봉기를 단호히 반대했으며 이들은 내전을 포함해서 모든 전쟁에서 대단히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에트 대회 준비는 봉기에 필요한 군사적 준비를 은폐시켰다. 또한 대회를 수호한다는 구호 하에 봉기를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리했다. 수비대 병력 3분의 2를 전선으로 이동시키라는 케렌스키의 명령을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가 무력화시킨 순간부터 우리는 실제 무장봉기에 돌입했다. 당시 뻬쩨르부르그에 없었던 레닌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 기간 그가 쓴 편지는 이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뻬쩨르부르그 수비대의 전선 이동을 반대하고 10월 16일 혁명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사단과 군대 기구에 정치위원들을 파견하고 이를 통해 뻬쩨르부르그 뿐 아니라 정부의 총사령부를 완전히 고립시킨 순간에 10월 25일 무장봉기의 결과는 최소한 4분의 3이 이미 결정되었다. 사실 우리는 혁명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그리고 전국 소비에트 제 2차 대회를 수호할 준비를 한다는 구호 하에 임시정부에 대항하여 무혈 무장봉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소비에트 대회는 국가권력의 최종 운명을 승인할 것이었다. 무혈 승리가 가능한 모스크바에서 봉기를 시작하자고 레닌은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지하로 피신하여 실제 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 10월 중순 수도에서 수비대가 “평화적” 봉기를 일으킨 이후 군 지휘 계통 뿐 아니라 병사 대오에서도 정서와 조직 관계가 급변했다. 레닌은 이 변화를 올바르게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혁명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뻬쩨르부르그 수비 연대들이 임시정부의 명령을 거부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던 순간 이미 우리는 수도에서 봉기를 성공시킨 셈이었다. 다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혁이라는 당시의 정치적 외양이 사태의 본질을 살짝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10월 25일의 봉기는 이미 부차적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봉기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는 봉기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피가 흘렀다. 뻬쩨르부르그에서는 인민위원회 권력이 이미 확립되었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뻬째르부르그보다 모스크바에서 봉기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봉기와 관련된 전투는 전체적으로 더 오래 끌었을 것이고 그 결과도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모스크바 봉기의 실패는 뻬쩨르부르그 봉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봉기는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태는 우리에게 훨씬 경제적이고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우리가 전국 소비에트 제 2차 대회 개막과 대체로 맞추어 권력 장악에 성공한 이유는 최소한 뻬쩨르부르그에서 평화적이고 거의 “합법적인” 무장봉기가 10분의 9는 아니더라도 4분의 3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이었다. 봉기를 “합법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봉기가 이중권력이라는 당시의 “정상적” 상황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화해주의자들이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의 결정들을 수정하는 일이 빈번했다. “케렌스키 시기”라고 역사책에 쓰여진 당시 이 상황은 헌법적 정치과정의 일부였다. 볼셰비키들이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에서 다수를 장악했을 때 우리는 이중권력의 상황에서나 가능한 방법들을 계속 유지, 심화시켰다. 우리는 군대를 전선으로 이동시키라는 임시정부의 명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수정했다. 바로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뻬쩨르부르그 수비대의 실제 봉기를 이중권력의 합법적 관행으로 위장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소비에트 대회의 개막과 발맞추어 공식적으로 권력 문제를 선동 주제로 채택하면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이중권력 상황을 심화-발전시켜 전국 차원의 봉기를 소비에트라는 합법적 틀 내에서 준비했다.
우리는 소비에트의 헌법적 환상으로 대중을 현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대회 개최 투쟁이라는 구호 아래 혁명 군대를 우리편으로 획득했고 그간 우리의 성과들을 조직의 측면에서 확고히 다졌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우리는 예상했던 이상으로 적과 화해주의자들을 소비에트 합법성의 덫으로 몰아넣었다. 정치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특히 혁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적은 속이지 못하면서 따르는 대중이 대신 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속임수”는 100% 성공했다. 내전을 피하기 위해 재간이 많은 전략가가 기묘한 술수를 고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뻔한 모순을 가진 화해주의적 정권이 자연스럽게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는 뻬쩨르부르그 수비대를 제거하려했다. 그런데 병사들은 전선으로 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저항에 정치적 표현과 혁명적 목표와 “합법적” 외양을 부여했을 뿐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비대와 유례없이 보조를 맞출 수 있었으며 수비대를 뻬쩨르부르그 노동자들과 밀접하게 결합시켰다. 이와 반대로 당내 반대파는 자신들의 가망 없는 정치노선과 흐릿한 정세 판단 때문에 소비에트의 합법적 외양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었다. 이들은 속기를 열망했으며 우리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욕구를 맘껏 채우도록 기회를 듬뿍 제공했을 뿐이었다.
화해주의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소비에트의 합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대중이 보기에 소비에트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었다. 소비에트를 통해 케렌스키, 쩨레텔리, 스코벨로프가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구호를 통해 소비에트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다. 부르주아 계급은 의회를 통해 권력을 계승했다. 화해주의자들은 소비에트를 통해 권력을 계승했다. 우리도 역시 화해주의자들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화해주의자들은 소비에트를 허깨비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시키고자 했다. 화해주의자들은 소비에트의 유산으로부터 스스로를 아직 단절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비에트와 의회 사이에 다리를 만들려고 서둘렀다. 이 의도가 민주회의와 예비의회로 나타났다. 소비에트는 예비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의회주의적 절차를 승인한 것처럼 보였다. 화해주의자들은 소비에트의 합법적 지위라는 미끼로 혁명의 전진을 막으려했다. 그리고 낚시 바늘로 혁명을 낚은 후 이것을 부르주아 의회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소비에트의 합법적 지위를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민주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화해주의자들로부터 소비에트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냈다. 소비에트 대회는 화해주의자들을 대단히 당혹스러운 입장으로 몰아넣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의 합법적 지위 때문에 대회의 소집을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회 참여자들의 구성 분포 때문에 대회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이 결과 우리는 소비에트 대회가 진정한 권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혁명의 준비작업 전체를 반혁명의 불가피한 공격으로부터 소비에트 대회를 수호하는 데로 더욱더 맞추었다. 당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구호 아래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것과 소비에트대회 수호라는 구호 아래에 봉기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에트 대회가 권력장악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소박한 환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소비에트 대회 개최 문제와 일치시킨 것은 전혀 아니었다. 소비에트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입장이 아니었다. 정치적 측면 뿐 아니라 조직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권력장악을 위한 모든 필요한 작업은 전속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임박한 소비에트 대회라는 합법적인 무기로 위장되었다. 우리는 적들에게 소비에트가 권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짐짓 속였다. 모든 측면에서 공세를 취하면서도 우리는 수세적 입장에 있는 척 했다. 반면 임시정부가 진지하게 자기 권력을 방어할 결심을 할 수 있었다면 소비에트 대회를 공격하여 대회 소집을 금지시키고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무장봉기가 우리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덮어씌울 수 있었다. 더욱이 우리는 정치적으로 임시정부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다만 이들의 타성을 부추겨 안심하도록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소비에트 의회체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진지하게 믿었다. 그리고 뻬쩨르부르그와 모스크바 소비에트가 채택했던 결의안의 스타일대로 권력문제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소비에트 대회에만 관심이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예비의회와 곧 성립할 제헌의회를 이유로 삼아 이 새로운 결의안을 무시하고 우리를 우습게 만들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었다. 가장 지혜로운 중간계급의 재사(才士)들이 정확히 이 방향으로 골몰해 있었다는 사실을 케렌스키의 반박할 수 없는 증언이 말해주고 있다. 회고록에서 케렌스키는 10월 25일 밤 12시 그의 서재에서 당시 전면적으로 준비되고 있던 무장봉기에 대해 단(Dan)을 비롯한 다른 인사들과 그가 어떻게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지를 말하고 있다. 케렌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단은 나보다 자기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내가 ‘반동적인 참모진’의 보고서에 영향을 받아 사태를 과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비에트 다수파가 채택한 결의안은 ‘정부의 자존심’을 지독하게 모독한 점에서 대단히 가치 있으며 ‘대중의 정서를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의 효과는 이미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 볼셰비키들의 선전은 그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볼셰비키들은 소비에트 다수파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소비에트 다수파의 의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하여 자신들의 의지와 승인 없이 일어난 봉기를 진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셰비키들이 말했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볼셰비키들이 ‘내일’(언제나 내일!) 자신들의 봉기사령부를 해산할 것이라고 말한 후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내가 취한 모든 조치들이 ‘대중을 불쾌하게 했을 뿐이며’ 나의 간섭은 대체적으로 ‘봉기의 청산을 위해 소비에트 다수파 대표들이 볼셰비키들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단이 나에게 이 놀라운 정보를 말하고 있는 그 순간 ‘적위군’의 무장병력이 정부 건물들을 하나 하나 점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야 당시의 사태가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단과 그의 동료들이 동궁(역자 주: 당시 임시정부의 청사)을 떠난 순간과 거의 동시에 카르타쉐프 장관은 임시정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밀리오니 거리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스몰니 학원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바로 이곳으로 단은 볼셰비키들과의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볼셰비키들은 대단한 활력과 기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 봉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적군’이 도시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여러 명의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혁명적 민주주의’ 진영 대표들이 사태를 보고 있으나 못 본 것으로 그리고 정보를 들었으나 못들은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새 혁명적 민주주의 재사들은 화해와 봉기 청산의 기초가 될 온갖 방법들에 대해 끝없이 다투고 있었다. 이 ‘협상’ 방법을 통해 볼셰비키들은 많은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의 군대는 제 시간에 동원되지 않았다. 물론 이 점은 이후에 증명되어야 했다!” (케렌스키, “멀리서” 197-98쪽)
정확한 표현이다! 이후 증명되어야 했다니! 위의 말이 증명하듯이 화해주의자들은 소비에트 합법성이라는 미끼에 완전히 걸려들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을 속이기 위해 일부 볼셰비키들이 봉기의 청산을 특별히 위장했다는 케렌스키의 가정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볼셰비키들은 봉기 청산을 진정으로 원했으며 모든 정당들의 화해와 함께 구성될 사회주의 연립정부 노선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의회주의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봉기에 아주 긴요했다. 자신들의 환상을 통해 적의 환상을 부채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이 이들의 충고와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활력으로 봉기를 끝까지 계속 추진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그나마 혁명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결국 크고 작은 예외적 상황들이 결합하여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술의 승리를 확보해 주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싸우기를 원치 않는 군대가 있었다. 2월부터 10월의 혁명기간 중 그리고 특히 초기에 수백만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불만을 가진 농민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혁명의 전체 과정은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에 10월의 승리를 애초에 결정해버린 뻬쩨르부르그 수비대의 실험이 성공했다.
“무미건조하며” 거의 알아챌 수 없었던 봉기가 코르닐로프 일당에 대항해서 소비에트의 합법성을 수호한 투쟁과 기이하게 결합된 경우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법칙을 도출할 수는 결코 없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은 어느 곳에서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경험은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혁명의 목표가 명확하고 상황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투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연구는 모든 혁명가들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다.
모스크바 봉기는 훨씬 길었으며 따라서 훨씬 커다란 희생을 요구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한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즉 뻬쩨르부르그 수비대는 임시정부의 전선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봉기를 준비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모스크바 수비대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요인일 것이다. 이미 말했지만 다시 되풀이해보자. 뻬쩨르부르그의 무장봉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로 10월초 뻬쩨르부르그 연대들이 자신들의 소망과 완전히 일치한 소비에트의 명령에 따라 임시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둘째로 2월에 성립한 이중권력의 탯줄을 끊기 위해서 10월 25일 소규모의 보완적인 봉기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는 봉기가 일 단계로만 진행되었고 이것이 봉기가 길어진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봉기 지도부가 충분히 단호하지 못했다. 군사행동이 협상으로 급격히 반전하더니 곧 이어서 협상이 곧바로 군사행동으로 급변했다. 지도부의 동요는 추종자들에게도 전달된다. 지도부의 동요가 정치에서 해로운 것이라면 무장봉기의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지배계급은 이미 자신의 힘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봉기가 승리할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억압기구는 여전히 지배계급의 수중에 남아있었다. 혁명 계급의 임무는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확신해야 한다. 당이 일단 노동자들을 봉기로 인도했다면 확실히 결말을 보아야한다. “전쟁은 전쟁답게.” 다른 어떤 때보다 전쟁에서는 동요와 지체가 허용될 수 없다. 전쟁의 잣대는 짧다. 단 몇 시간만 지체하면 지배계급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봉기세력은 자신감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 사소한 변화는 계급 역관계를 결정하고 이것은 다시 봉기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 관점에서 모스크바 군사작전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정치 지도부의 행위와 연관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족적 요인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해진 특별 상황 속에서 내전이 발생한 다른 경우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면밀하게 소화된 사실적 데이터에 기초할 경우 내전의 역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대단히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일반적 성격의 내전 수행 방식, 규칙, 내전 기구 등을 결론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내전” 교범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연구 결과의 일부분을 미리 말해보자. 농촌지역의 내전 과정은 모스크바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뻬쩨르부르그의 결과에 의해 좌우되었다. 2월 혁명은 구 국가기구를 균열시켰다. 임시정부는 이 손상된 국가기구를 물려받았으나 이것을 재생하거나 강화시킬 수 없었다. 이 결과 임시정부의 국가기구는 2월에서 10월까지 관료적 타성의 유물로서만 존재했다. 농촌지역의 관료기구는 뻬쩨르부르그의 모범에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2월에도 10월에도 수도의 관료적 행위를 그대로 반복했다. 자신을 강화시킬 시간이 없었던 정권을 타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장점이었다. 임시정부의 극단적 불안정과 확신의 결여는 혁명 대중과 당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작업을 대단히 쉽게 만들었다.
1918년 11월 9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두 나라에서는 사민주의 정당들이 국가기구의 깨진 틈새를 매워 부르주아 공화국 체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물론 이것이 안정된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미 6년이나 지속하였다. 다른 나라의 혁명은 이 두 나라가 누렸던 유리한 조건들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나라에서 부르주아혁명과 노동자혁명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한 곳에서는 부르주아 2월 혁명이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이다. 영국에는 봉건체제의 유물이 확실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독립적 부르주아혁명이 일어날 근거는 전혀 없다. 왕정과 상원 제도 같은 봉건 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영국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수행할 첫 번째 거대한 임무가 될 것이다. 서구의 노동자혁명은 완전히 확립된 부르주아체제를 대적해야한다. 그러나 언제나 안정된 국가기구에 맞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봉기의 가능성 자체는 자본주의 국가의 붕괴가 대단히 진행된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2월 혁명 이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시간을 벌지 못한 국가기구와의 투쟁을 통해 10월 혁명이 전개되었다. 다른 나라의 봉기는 누진적으로 붕괴과정에 있는 국가기구에 대항할 것이다.
러시아보다 더 오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혁명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은 러시아의 경우보다 더 거셀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승리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 법칙일 것이다. 우리는 코민테른 제 4차 세계대회에서 이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 10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안정된 확고한 권력을 즉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내전은 노동계급이 주요 도시들과 공업중심지들을 장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내전은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후 첫 3년간 지속되었다. 중부 및 서부 유럽에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기는 러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일단 잡게 되면 훨씬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들은 이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혁명 전망에 대한 이 고려사항들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순서, 외국에 의한 군사 개입의 가능성, 당시 소련의 경제적 군사적 힘 등에 대단히 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유럽과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 과정은 러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진지하고 완고하며 준비정도가 높은 부르주아계급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 기본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전제는 일반적으로 내전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히 무장봉기를 기예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더욱더 힘차게 웅변하고 있다.
== 노동계급 혁명에서 소비에트와 당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자 ==
1905년 및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서 노동자 소비에트는 투쟁의 특정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조직 형태로 등장했다. 그러나 소비에트를 “교조” 내지 “원칙”으로 받아들인 유럽의 젊은 공산당들은 소비에트를 하나의 신주로 그리고 혁명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할 위험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 조직으로 소비에트는 엄청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봉기가 공장위원회, 노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 형태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소비에트는 봉기의 순간에만 또는 봉기가 성공한 후 국가기구로 등장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단히 의미심장한 예가 하나 있다. 레닌은 7월 시기의 사건들을 겪은 후 소비에트를 절대시하는 경향에 대해 투쟁했다. 사회혁명당-멘셰비키가 장악하고 있던 소비에트가 7월에 병사들을 전선으로 내몰고 볼셰비키들을 탄압하고 있는 동안 노동대중의 혁명운동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레닌은 공장위원회를 권력장악의 투쟁조직으로 생각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조니키즈 동지의 회고록을 참고할 수 있다. 코르닐로프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혁명운동은 레닌이 생각한 방향으로 전진했을 가능성이 많다. 코르닐로프 반혁명 쿠데타는 화해주의자들의 소비에트에 볼셰비키들이 새로운 혁명 기운을 불어넣게 만들었다. 이 결과 소비에트 대중은 좌파인 볼셰비키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문제는 최근 독일의 경험이 보여주었듯이 커다란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바로 독일에서 봉기가 일어나지도 않았으나 소비에트가 여러 번 봉기 기관으로 수립되었고 국가권력을 장악하지도 않았으나 소비에트가 국가권력 기구로 수립되었다. 1923년 광범위한 노동계급과 반(半)노동계급 대중은 공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즉 러시아에서 소비에트가 권력장악 직전까지 했던 모든 역할들을 주로 공장위원회가 담당했다. 그런데도 1923년 8월과 9월 여러 동지들은 독일에서 소비에트를 즉각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길고 열띤 토론 끝에 이 제안은 올바르게 기각되었다. 이미 공장위원회가 혁명대중의 투쟁 구심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소비에트는 혁명준비 기간동안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조직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는 자족적인 조직 형태가 되어 대중의 관심을 봉기의 주요 대상인 군대, 경찰, 무장대, 철도 등으로부터 소비에트로 돌리는 결과만을 초래했을 것이다. 한편 봉기가 일어나기도 전에 봉기의 시급한 임무와는 별도로 소비에트를 수립했더라면 이것은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겠다!”는 경고를 적에게 공공연하게 발하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공장위원회가 다수 대중의 투쟁구심체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량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의 공식 기관인 소비에트를 즉시 탄압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순전히 조직 형태에 불과한 소비에트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중운동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가 봉기를 선택하기도 전에 그리고 혁명 승리를 위해 물리적 요충지들을 장악하거나 수호할 목적을 우리가 갖기도 전에 사태를 결정짓는 싸움이 돌발적으로 터졌을 것이다. 투쟁은 적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순간에 그리고 소비에트라는 “깃발”을 수호하기 위해 불타 올랐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봉기 준비작업은 전부 공장위원회의 권위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너무도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대중조직으로 이미 뿌리내렸고 그 수와 역량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당은 봉기의 날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소비에트는 이 과정에서 언젠가는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투쟁의 불길 속에 봉기의 직접적 기관으로 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의 가장 결정적 순간에 혁명 중심부가 두 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속담에 의하면 물을 건너는 동안에는 말을 바꿔 타지 말아야 한다. 봉기가 성공한 후 전국의 중심지에서 소비에트가 수립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승리한 봉기는 반드시 국가권력 기관인 소비에트를 수립시켰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가 혁명의 “민주주의” 단계에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소위 합법성을 획득하고 이후 계승되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이용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공산주의자들의 촉구에 호응하여 대중이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봉기의 직접적 기관으로 수립될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상당히 심각하게 붕괴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소비에트는 봉기 준비의 공개기관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 법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혁명 대중의 직접적 기관으로 봉기의 최후 순간에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봉기의 결정적 단계가 지난 후 또는 봉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특정 조직형태를 절대시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된다. 소비에트를 유연한 살아있는 투쟁조직이 아니라 운동의 외부에서 강요되어 운동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을 방해하는 “원칙”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국의 노동자혁명이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우리 신문을 통해 개진되었다. 이 혁명은 공산당을 매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을 매개로 할 것인가? 그러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역사적 시야가 넓다는 것을 거짓으로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그 결과는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혁명들의 주요한 교훈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전쟁의 말기에 혁명이 성공하지 않은 이유는 지도력을 가진 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유럽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결론은 여러 나라 혁명운동의 운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출된다.
독일의 경우 이 점은 아주 명확하다. 올바른 당 지도부가 있었다면 1918년과 1919년 혁명은 전부 성공했을 것이다. 1917년 핀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의 경우 혁명운동은 대단히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다. 혁명을 성공시킨 러시아가 직접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핀란드 공산당 지도부 대다수는 사민주의자들이어서 결국 혁명을 말아먹었다. 같은 교훈이 헝가리에도 적용된다. 이 나라에서 공산당은 사민당과 함께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놀라 자빠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권력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따라서 승리 없이 성취된 헝가리 혁명은 애초부터 투쟁 지도부가 없었다. 공산당은 사민당과 통합하면서 사이비 공산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 결과 헝가리 노동자들의 투쟁적 기상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공산당은 그렇게 쉽게 얻은 권력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당이 없이 당과 분리되어 당의 머리 위에 놀면서 당과 다른 지도부를 가질 경우 노동계급 혁명은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계급 혁명의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 및 특정 시기에 노동조합은 노동자 소비에트를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산당과 분리되어 공산당과 대항해서는 이 역할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내에서 공산당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노동계급 혁명에서 당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 결론은 너무도 많은 희생을 통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교훈을 가볍게 버리거나 최대한 경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혁명 의식, 의도, 계획은 부르주아 혁명의 경우보다 노동자 혁명에서 훨씬 중요하며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자의 경우에도 혁명의 원동력은 대중에게 있었다. 그러나 혁명 대중의 조직과 의식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부르주아 계급의 여러 분파들이 혁명 지도력을 나누어 행사했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은 도시, 대학, 언론계 등을 통해 모든 부, 교육,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관료적 왕정은 겨우 연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했으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었다. 하층 계급들의 운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힘을 던져 권력을 장악할 유리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부르주아 계급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전위당을 통해 혁명의 원동력 뿐 아니라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과 뚜렷이 구별된다.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의 경제력, 교육, 자치단체와 대학 등을 통해 부르주아 혁명에서 지도력을 행사한 반면 노동계급 혁명에서는 노동계급의 당이 지도력을 행사한다.
부르주아 계급도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전위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수세기를 통치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은 관료적 왕정보다 훨씬 우수한 정치 훈련을 받았다. 부르주아 의회가 노동계급에게 어느 정도 정치 훈련을 시켜준 반면 부르주아 계급 역시 의회를 통해 반혁명 전략을 훨씬 더 많이 고안했다. 이제 부르주아 계급은 의회를 통해 사민주의자들을 사적 소유의 주요한 기둥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의회가 부르주아 계급에게 얼마나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사회주의혁명은 격렬하고 가차없을 뿐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전투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혁명이 될 것이다.
내전 일반과 구체적 봉기의 방식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는 봉기가 하나의 기예라는 맑스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축적된 많은 경험에 기초하여 내전술의 기본 요소들을 연구하여 맑스의 정식을 보완해야 한다. 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봉기에 대한 그의 사고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무장봉기 문제에 대한 피상적 태도는 사민주의 전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결정적 순간에 어쨌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내전 문제를 피상적으로 대처하는 당은 확실히 실패한다. 따라서 1917년에 시작된 노동계급 투쟁 경험을 집단적 방식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1917년 당시 당내 경향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 역사는 내전 경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전체적으로 코민테른 정책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더 말한다. 당내 이견들에 대한 연구는 잘못된 정책을 추구한 동지들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이 노동자혁명의 과정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당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당은 자신의 과거를 전부 알아야 한다. 역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개 사건들의 위상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회피가 아닌 비판적 명확성을 통해 혁명정당의 전통이 수립된다.
역사는 우리 당에게 측정할 수 없이 소중한 혁명적 장점들을 확보해 주었다. 짜르 왕정에 대한 영웅적 투쟁의 전통, 지하활동의 조건과 밀접히 결부된 혁명적 자기희생의 습관화, 인류의 혁명 경험에 대한 폭넓은 이론 연구와 소화, 멘셰비키주의 인민주의 화해주의 등에 대한 투쟁, 1905년 혁명의 대단히 출중한 경험, 반혁명 기간에 진행된 이 혁명에 대한 이론 연구와 소화, 1905년 혁명 경험에 기초한 국제노동운동의 문제들에 대한 검토 --- 이것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당에게 혁명적 기질, 출중한 이론적 통찰,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 시야를 제공했다. 그러나 결정적 행동의 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고참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다. 그리고 1917년 2월부터 1918년 2월에 걸쳐 모든 기본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민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당과 혁명을 이 엄청난 혼란 속에 지켜내기 위해서는 레닌의 존재 그리고 유례가 없었던 그의 예외적인 영향력이 필요했다. 다른 나라 공산당들이 우리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한다.
지도부를 선택하는 문제는 서구 공산당에게 매우 중요하다. 실패한 독일 혁명의 경험은 이 점을 충격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력은 혁명적 행동을 통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직접 투쟁의 순간들은 독일 노동자들에게 지도부를 시험할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도부의 나머지 요건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지난 몇 년간 프랑스에서는 부분적인 혁명적 격동조차 아주 빈약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전과 같은 상황이 가끔 번쩍거리며 등장하기도 했다. 즉 당중앙위원회와 노동조합 지도부가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1924년 1월 11일의 살벌한 회의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회적 사건들을 면밀히 연구할 경우 당의 지도력, 다양한 당기구의 행동, 개별 지도적 인사 등을 평가할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교훈들을 무시하여 지도부 선택과 관련된 필요한 결론들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패배를 자초한다. 왜냐하면 통찰력, 단호함, 용기 등을 갖춘 당 지도부가 없이 노동자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가장 혁명적 정당도 조직 보수주의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의 활동에 필요한 안정성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정도의 문제이다. 조직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주의는 노선의 혁신과 행동의 대담함을 통해 일상의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운신의 자유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 자질들은 역사의 전환점에 가장 가혹한 시험에 처한다. 가장 혁명적 정당도 상황이 급변하여 새로운 임무가 제기될 경우 빈번히 과거의 정치노선을 답습하여 혁명의 장애물이 되거나 그럴 위험에 처한다. 레닌의 이 결론을 필자는 이미 인용한 바 있다. 당의 주요 기구들은 조직 보수주의와 혁명적 주도성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나타낸다. 한편 혁명 준비기에서 실제로 권력을 장악할 시기로의 가장 급격한 “전환기”를 유럽 공산당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이 전환은 가장 힘겨우면서도 조금도 머뭇거릴 수 없으며 가장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달성하기는 제일 힘들다. 전환의 결정적 순간을 놓치는 것은 가장 비참한 패배를 예비하는 것과 같다.
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를 러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의 거대한 도약기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지도자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혁명의 난관과 장애물만을 주로 보는 지도자이다. 이런 지도자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종류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항상 드러내며 정세를 평가한다. 이런 지도자에게 맑스주의는 혁명적 행동의 불가능성을 논증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멘셰비키들은 이런 유형의 가장 순수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은 멘셰비키 뿐 아니라 가장 혁명적인 정당의 지도부에서도 가장 결정적 순간에 나타난다.
두 번째 유형의 지도자는 피상적이고 선동적 방식을 뚜렷이 드러낸다. 그는 난관과 장애물에 정면 충돌하고 나서야 이것들을 인정한다. 진짜 장애물을 허풍으로 극복하는 능력,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단한 낙관주의(아무리 큰 바다도 무릎까지 밖에 차지 않는다) 등은 결정적 행동의 순간이 다가올 때 반드시 정반대의 편향으로 나타난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커다랗게 과장하는 첫 번째 유형의 혁명가에게 권력장악의 문제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문제들을 무한히 쌓아 올리고 곱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이다. 두 번째 유형의 혁명가인 피상적 낙관주의자에게는 혁명적 행동이 제기하는 난관은 언제나 놀라울 뿐이다. 혁명 준비기에 이 두 유형은 각기 다른 행동방식을 나타낸다: 전자는 신뢰할 수 없는 냉소주의자이며 후자는 광신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이 두 유형은 손을 맞잡고 같이 행진한다. 이들은 모두 봉기를 반대한다. 한편 혁명 준비작업 전체는 당과 무엇보다도 주요 당기구에게 봉기의 순간을 결정하고 이것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임무는 사회를 다시 건설하기 위한 국가권력 장악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민테른의 “볼셰비키화”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임무는 반박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미 1년 전에 불가리아와 독일의 잔인한 교훈들을 통해 특히 시급하게 제기되었다. 볼셰비키주의는 단순히 교의가 아니며 노동자 봉기를 혁명적으로 훈련시키는 체계이다. 공산당의 볼셰비키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혁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혁명이 말아 먹히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혁명가들을 훈련시키고 올바른 지도부를 수립하는 능력을 당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헤겔의 저서, 지혜서(books of wisdom) 그밖에 모든 철학이 보유한 의의이다 ...”
== 이 책에 대한 간략한 논평 ==
“민주주의” 혁명의 초기 단계는 2월 혁명에서 4월 위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 혁명은 5월 6일 멘셰비키와 인민주의자들이 참여한 연립정부의 수립으로 성취되었다. 이 기간동안 필자는 혁명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임시 연립정부 수립 전야인 5월 5일이 되어서야 뻬쩨르부르그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때 미국에서 혁명 첫 단계와 혁명 전망을 논문을 통해 다루었다. 이 논문들의 내용은 레닌이 “멀리서 온 편지”에서 제시한 혁명 분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뻬쩨르부르그에 도착한 첫날부터 필자의 혁명활동은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의 노선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에 대한 레닌의 전략을 필자는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농민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도 없었다. 당시 레닌은 당내 우파의 노선과 이들의 구호 “노동자 농민 민주주의 독재”에 대한 투쟁의 첫 단계를 끝내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볼셰비키당에 입당하기 전에도 필자는 당의 이름으로 발표된 많은 결의문과 문서들의 초안작성 작업에 참여했다. 3개월 동안 필자가 입당을 미룬 이유는 메주라욘치 그룹(역자 주: 제국주의 전쟁과 임시정부를 국제주의 관점에서 반대한 조직. 1917년 8월 볼셰비키당과 통합했다. 이 그룹의 신문 이름은 “전진”이었다.)과 혁명적 국제주의자들 중 최상의 분자들을 볼셰비키당에 입당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 정책도 레닌은 완전히 지지하였다.
필자가 통합을 지지하면서 당시에 쓴 어느 논문이 볼셰비키의 조직 “파벌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이 책의 편집자들이 말한 적이 있다. 당연히 필자는 여기에 대해 대답해야할 것이다. 물론 소린 동지와 같은 심오한 학자는 이 말을 연역하여 당헌 제1항에 대해서 필자가 레닌과 견해를 달리한 점을 즉시 상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토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과거 자신의 주요한 조직적 오류들을 필자는 이미 말과 행동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덜 비뚤어진 독자는 좀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설명을 원할 것이다. 필자의 이 발언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나왔다. 당시 메주라욘치 그룹의 일부 노동자들은 뻬쩨르부르그 소비에트의 조직 정책을 아주 강하게 불신했다. 볼셰비키당의 “파벌주의”에 대한 논쟁이 메주라욘치 조직원들 사이에 자주 있었다. 그리고 이 논쟁은 항상 그렇듯이 모든 “푸대접”에 대한 언급과 결합되면서 신빙성이 높아졌다. 필자는 이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과거의 유물로 파벌주의는 실제하지만 메주라욘치 그룹이 독자적 존재를 청산해야 이것이 일소된다.
전국 소비에트 제 1차 대회에게 필자는 소비에트 정부가 12명의 페셰호노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순전히 논쟁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제안은 필자가 마치 페셰호노프 쪽으로 경사하고 있거나 혹은 레닌의 노선과는 다른 특별한 노선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수하노프에 의해 해석되었다. 물론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주도하는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우리 당이 요구한 적이 있다. 페셰호노프들로 구성된 내각을 “요구한” 것이었다. 결국 페셰호노프, 체르노프, 단 사이에는 원칙적인 차이점이 없었다.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노동계급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일을 촉진하는 데에 이들은 똑같은 정도로 유용했다. 페셰호노프가 통계에 더 익숙해서 체레텔리나 체르노프보다 약간 더 실제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는지도 모른다. 한 타스의 페셰호노프들은 연립정부가 아니라 소자본가 민주주의 진영의 충실한 12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를 의미했다. 뻬쩨르부르그 대중이 당의 지도에 따라 “10명의 자본가 장관들을 타도하라!”라는 구호를 외쳤을 때 이들은 장관직이 멘셰비키와 인민주의자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여러분들, 입헌민주당 놈들을 차버리시오! 그리고 권력을 직접 손에 넣으시오! 12명 또는 가지고 있는 수만큼 많은 페셰호노프들을 정부 각료로 입각시키시오. 그러면 때가 왔을 때 당신들을 장관직에서 ”평화적으로“ 몰아 내겠소. 그리고 이 때는 곧 다가올 것이오!” 여기에는 특별한 정치노선이 없었다. 레닌이 계속해서 주창해온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편집자 렌쓰너 동지의 경고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책에 실린 대개의 연설문들은 속기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반은 무지하고 반은 악의에 찬 화해주의자 신문 기자들이 작성한 보도 내용들이다. 이런 문서들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필자는 이 연설문들을 어느 정도 교정하고 보강하자는 원래의 계획을 즉시 거부하기로 했다. 이 문서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이 문서들이 비록 “저 편에서” 나왔지만 나름으로는 이 시대의 문서들임에 틀림없다.
렌쓰너 동지와 그의 조수들인 헬러, 크리자노프스키, 로벤스키, 루머 등의 면밀하고도 능력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책은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렌쓰너 동지는 각주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 이 동지들에게 동지적인 애정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필자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인 글라즈먼 동지가 필자의 다른 책들 뿐 아니라 이 책을 준비하는 데에도 엄청난 작업을 해준 것에 대해 특히 감사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멋진 동지, 일꾼, 인간이었던 글라즈먼 동지의 대단히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분류:사회주의]]
[[en:The Lessons of October]]
지팽이 역사
1852
2963
2006-02-28T04:12:11Z
Caffelice
37
<center><big>지팽이 역사</big><br />[[글쓴이:이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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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월간매신 </center>
아침에 깨이기는 일찍 깨었다는 증거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생각하면 여관으로 돌아오기를 닭이 울기 시작한 후에 - 참 또 생각하면 그 밤중에 달도 없고 한 시골길을 닷마장이나 되는 읍내에서 어떻게 걸어서 돌아왔는지 술을 먹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나지만 둘이 걸어오면서 S가 코를 곤 것은 기억합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듣기 싫은 여자목소리로 「김상! 오정이 지났는데 무슨 잠이요 어서 일어나요」그리는 바람에 일어나 보니까 잠은 한잠도 못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아홉시 반이니까 오정이란 말은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틀림없읍니다. 곁에서 자던 S는 벌써 담배로 꽁다리 네개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나갔는지 없고 내가 늘 흉보는 S의 인생관을 꾸려넣어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참 궁상스러운 가방이 쭈굴쭈굴하게 놓여있고 그 속에는 S의 저서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말을 신지않은 채로 구두를 신었더니 좀 못박인 모서리가 아파서 안되었길래 다시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S가 어데로 갔나하고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건너편 방에서 묵고있는 참 뚱뚱한 사람이 나를 자꾸 보길래 좀 계면쩍어서 문밖으로 나갔더니 문 앞에 늑대같이 생긴 시골뚜기 개가 두 마리가 나를 번갈아 흘낏흘낏 치어다보길래 그것도 싫어서 도로 툇마루로 오니까 그 뚱뚱한 사람은 부처님처럼 아까 앉았던 고대로 앉은 채 또 나를 보길래 참 별 사람도 다많군 왜 내 얼굴에 무에 묻었나 그런 생각에 또 대문깐으로 나가니까 그때야 S가 어슬렁 어슬렁 이리로 오면서 내 얼굴을 보더니 공연히 싱글벙글 웃길래 나는 또 나대로 공연히 한번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대체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참 새벽에 일어나서 수 십리 길을 걸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태 잤느냐고 나더러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길래 대체 어디어디를 갔다 왔는지 일러바쳐보라고 그랬더니 문무정에 가서 영감님하고 기생이 활쏘는 것을 맨처음에 보고 - 그래서 무슨 기생이 새벽부터 활을 쏘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은 아니하고 또 문회서원에 가서 팔선생의 사당을 보고 기운정에 가서 약물을 먹고 오는 길이라고 그리길래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수십리 길에 틀림은 없지만 그게 원 정말인지 곧이 들리지는 않는다고 그랬더니 「에하가끼」를 내여 놓으면서 저 건너 천일각 식당에 가서 커피를 한잔 먹고 왔으니까 탐승비용은 십전이라고 그리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싱겁게 S에게 속은 것은 잠이 덜 깨였거나 잠이 모자라는 까닭이라고 그랬더니 참 그렇다고 나도 잠이 모자라서 죽겠다고 S는 그랬읍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열 가지가 되는데 풋고추로 만든 것이 다섯 가지 - 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여관 주인아주머니가 오더니 찬은 없지만 많이 먹으라고 그리길래 구첩반상이 찬이 없으면 찬 있는 밥상은 그럼 찬을 몇 가지나 놓아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가지수는 많지만 입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면서 여전히 많이 먹으라고 그리길래 아주머니는 공연히 천만에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그렇지만 소고기만은 서울서 얻어먹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리길래 서울서도 소고기는 팔아도 경찰서에서 꾸지람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린게 아니라 송아지 고기가 어디 있겠냐고 그립니다.
나는 상에 놓인 송아지 고기를 다 먹은 뒤에 냉수를 청하였더니 아주머니가 손수 가져오는지라 죄송스럽다고 그리니까 이 냉수 한 지게에 오전 하는 줄은 김상이 서울살아도 - 서울사니까 모르리라고 그리길래 그것은 또 어째서 그렇게 냉수가 값이 비싸냐고 그랬더니 이 온천 일대가 어디를 파든지 펄펄 끓는 물밖에는 안 솟는 하느님한테 죄 받은 땅이 되어서 냉수가 먹고 싶으면 보통 같으면 거저주는 온천물을 듬뿍 길어다가 잘 식혀서 냉수를 만들어서 먹을 것이로되 유황 내음새가 몹씨 나는 고로 서울서 수도물만 홀짝홀짝 마시고 살아오던 손님들이 딱 질색들을 하는 고로 부득이 지게를 지고 한 마장이나 넘는 정거장까지 냉수를 한 지게에 오전씩을 주고 사서 길어다 먹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물통이 좀 새든지 하면 오전어치를 사도 이전어치밖에 못 얻어 먹으니 세음을 따지고 보면 이 냉수는 한 대접에 일전씩은 받아야 경우가 옳은 것이 아니냐고 아주머니는 그러는지라 그것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럼 이 냉수는 특별히 조심조심하여서 마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렇지만 냉수는 얼마든지 거저 드릴것이니 염려말고 굴떡굴떡 먹으라고 그리는 말을 듣고서야 S와 둘이 비로소 마음놓고 먹었습니다.
발동기 소리가 왼종일 밤새도록 탕탕탕탕 나는 것이 헐일없이 항구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난다고 S가 그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한지게에 오전씩하는 질기고 튼튼한 냉수를 길어올리는 「펌프모오터」소리인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밥값을 치르려고 얼마냐고 그리니까 엊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칠십전씩 일원 사십전만 내이라고 그리는지라 일원짜리 두 장을 주니까 거슬를 돈이 없는데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바꾸어가지고 오겠다고 그리는 것을 말리면서 그만 두라고 그만 두라고 나머지는 아주머니 왜떡을 사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아주머니더러 왜떡을 사먹으라는 것도 좀 우습시도 하고 하지만 또 돈 육십전을 가지고 「파라솔」을 사가지라고 그릴 수도 없고 말인즉 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주인아주머니에게는 슬하에 일점 혈육으로 귀여운 따님이 한분 계신데 나이는 세 살입니다. 깜박 잊어버리고 따님 왜떡을 사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은 퍽 유감입니다.
주인 영감을 못보고 가는 것 같은데 섭섭하다고 그리면서 주인 영감은 어디를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갔냐고 그리니까 「세에루」양복을 입고 「네꾸다이」를 매고 읍내에 들어갔다고 아주머니는 그리길래 나는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를 하고 곧 두 사람은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대체로 이 황새선이라는 철도의 「레일」폭은 너무 좁아서 똑 「튜럭 크레일」폭만한 것이 참 앙증스럽습니다. 그리로 굴러 다니는 기차 그 기차를 끌고 달리는 기관차야말로 가엽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치우면 사람이 다칠지는 기관차가 다칠지는 참 알수 없을 만치 귀엽고도 갸륵한 데다가 그래도 「크롯싱」에 오면 말뚝에다가 간판을 써서 가로되 「기차에 조심」그것을 읽은 다음에 나는 S더러 농담으로 그 간판을 사람에게 보이는 쪽에는 「기차에 조심」그렇게 쓰고 기차에서 보이는 쪽에는 「사람에 조심」 그렇게 따로따로 썼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 좋겠다고 그래 보았더니 뜻밖에 S 또 찬성하였습니다.
S의 그 인생관을 집어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캡을 쓴 여관 심부름꾼 녀석이 들고 벌써 「플랫폼」에 들어서서 저쪽 기차가 올 쪽을 열심으로 바라보고 섰는지라 시간은 좀 남았는데 혹 그 「갸꾸비끼」 녀석이 그 가방 속에 든 인생관을 건드리지나 않을까 겁이 나서 얼른 그 가방을 이리 빼앗으려고 얼른 우리도 개찰을 통과하여서 「플랫폼」으로 가는데 여관 「뽀오이」가 「갸꾸비끼」나 호텔 자동차 운전수들은 일년간 입장권을 한꺼번에 샀는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드나드는데 다른 사람은 전송을 하려 「플랫폼」에 들어가자면 입장권을 사야된다고 역부가 강경하게 막는지라 그럼 입장권 값은 얼마냐고 그랬드니 십전이라고 그것 참 비싸다고 그랬드니 역부가 힐끗 십전이 무엇이 호되어서 그리느냐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만 십전이 아까워서 그 사람의 친한 사람의 전송을 「플랫폼」에서 하는 것만은 중지하는 모양입니다.
장난감 같은 「씨그낼」이 떨어지더니 갸륵한 기관차가 연기를 제법 펄석펄석 뿜으면서 기적도 슥 한번 울려보면서 들어옵니다.
금테를 둘이나 둘는 월급을 많이 타는 높은 역장과 금테를 하나밖에 아니 둘는 월급을 좀 적게 타는 조역이 나와 섰다가 그 의례히 주고 받고 하는 굴렁쇠를 이 얌전하게 생긴 기차도 역시 주고 받는지라 하도 어줍지 않아서 S와 나와는 그래도 이 기차를 타기는 타야 하겠지만도 원체 겁도 나고 가엾기도 하여서 몸뚱이가 조곰 해지는 것 같아서 간즐리우는 것처럼 남 보기에 좀 쳐다 보일만치 웃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호르라기가 불리고 하는 체는 다 하느라고 기적이 쓱 한번 울리고 기관차에서 픽- 소리가 났읍니다.
기차가 떠납니다. 십전이 아까와서 「플랫폼」에 들어오지 아니한 맥모자를 쓴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그리는지 쭈굴쭈굴한 정하지도 못한 손수건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칙칙푹팍 칙칙푹팍 그리면서 징검다리로도 넉넉한 개천에 놓인 철교를 건너갈 때 같은데는 제법 흡사하게 기차는 소리를 내일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불쌍한 기차가 객차를 세 개나 끌고 왔읍니다. S와의 우리 두 사람이 탄 객차는 맨 꼴지 객차인데 그 객차의 안에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정말 기차처럼 「뻑스」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똑 전차처럼 가로 기이다랗게 나란히 앉는 것입니다. 위선 내외가 두 쌍인데 썩 젊은 사람이 썩 젊은 부인을 거느리고 부인은 새빨간 「핸드빽」을 들었는데 바깥양반은 구두가 좀 해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꽤 늙수구레한 사람이 썩 젊은 부인을 데리고 부인은 뿔로 만든 값이 많아보이는 부채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튜렁크」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도무지 알수 없읍니다. 그 바깥 어른은 실례지만 좀 미련하게 생겼는데다가 무테안경을 넙적한 코에 걸쳐놓고 신문을 참 자미있게 보고 있는 곁에 부인은 깨끗하고 살갈은 희고 또 눈썹은 검고 많고 머리 밑으로 솜털이 퍽 많고 팔에 까만 솜털이 나시르르하고 입술은 얇고 푸르고 눈에는 쌍가풀이 지고 머리에서는 젓나무 내음새가 나고 옷에서는 우유 내음새가 나는 미인입니다. 눈알은 사금파리로 만든 것처럼 번적하고 차디찬 것 같고 아무말도 없이 부채도 곁에 놓고 이 거러지 같은 기차 들창 바깥 경치 어디를 그렇게 보는지 눈이 깜작이는 일이 없읍니다. 또 다른 한쌍의 비둘기로 말하면 바깥 양반은 앉았는데 부인은 섰읍니다.
부인 저고리는 얇다란 항라 홋껍데기가 되어서 대패질한 소나무에 「니스」칠한 것 같은 조발적인 살갈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고 내어다 보이는데 구두는 여러조각을 누덕누덕 찍어매인 「크림」빛깔나는 복스 새구두에 마점산씨 수염같은 구두끈이 늘어져 있고 바깥양반은 별안간 양복 웃옷을 활활 벗길래 더워서 그리나보다 그랬더니 꾸기꾸기 뭉쳐서 조고맣게 만들더니 다리를 쭉 뻗고 저고리를 베게삼아 기다랗게 들어누니까 부인이 한참 바깥양반 얼굴에다 대이고 부채질을 하여주니까 바깥양반은 바람은 안나고 코로 먼지가 들어간다는 의미의 표정을 부인에게 한 번 하여 보이니까 부인은 그만둡니다.
그 외에는 조끼에 금시계줄을 늘어뜨린 특색밖에는 아무런 특색도 없는 젊은 신사 한 사람 또 진흙투성이가 된 흰 구두를 신은 신사 한 사람 단 것 장사 같은 늙수구레한 마나님이 하나 가방을 잔뜩 끼고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S「꾸르몽」인 「시모오느」 같은 부인의 「푸로필」만 구경하고 앉아있는 말라빠진 나 이상과 같습니다.
마루창 한본복판 꽤 큰 구멍이 하나 뚫려서 기차가 다라나는 대로 철로 바탕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이상스러워서 S더러 이것이 무슨 구녕이겠느냐고 의논하여 보았더니 S는 그게 무슨 구녕일까 그리기만 하길래 나는 이것이 아마 이렇게 철로 바탕을 나려다 보라고 만든 구녕인것같기는 같은데 그런 장난구녕을 만들어 놓을리는 없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기차 바퀴에 기름넣는 구녕일 것에 틀림없다 그랬더니 S는 아아 이것을 참 깜빡 잊어버렸었구나. 이것은 춤을 배앝으라는 구녕이라고 그리면서 춤을 한번 배앝아 보라고 그러길래 나는 그 「모나리사」 앞에서 춤을 배앝기는 좀 마음에 께림직하여서 나는 그만 두겠다고 그리면서 참 아가리가 여실히 타구같이 생겼구나 그랬읍니다.
상자깨비로 만든 것 같은 정거장에서 고무장화를 신은 역장이 굴렁쇠를 들고 나오더니 기차가 정거를 하고 기관수와 역장이 무엇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서너 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기적이 울리고 동리 어린 아이들이 대여섯 기차 떠나는 것을 보고 박수갈채를 하는 소리가 성대하게 들리고 나면 또 위험한 전진입니다. 어느 틈에 내곁에 갓쓴 해태처럼 생긴 영감님 하나가 내 즐거운 백통색 시야를 가려놓고 앉았읍니다.
내가 너무 「모나리사」만을 바라다보니까 맞은편에 앉았는 항라적삼을 입은 비둘기가 참 못난 사람도 다 많다는 듯이 내 얼굴을 보고 나는 그까짓 일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니까 막 「모나리사」를 보고 싶은대로 보고 「모나리사」는 내 얼굴을 보는 비둘기 부인을 또 좀 조소하는 듯이 바라보고 들어누어 있는 바깥 비둘기가 가만히 보니까 건너편에 앉아있는 「모나리사」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업신여겨 보는 것이 마음에 좀 흡족하지 못하여서 화를 내이는 기미로 벌떡 일어나 앉는 바람에 들어눕느라고 벗어놓은 구두에 발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 그만 양말로 담배꽁다리를 밟은 것을 S가 보고 싱그레 웃으니까 나도 그 눈치를 채이고 S를 향하여 마조 싱그레 웃었더니 그것이 대단히 실례 행동 같고 또 한편으로 무슨 음모나 아닌가 퍽 수상스러워서 저편에 앉아 있는 금시계줄과 진흙 묻은 구두가 눈을 뚱그렇게 뜨고 이쪽을 노려보니까 단것장수 할머니는 또 이쪽에 무슨 괴변이나 나지 않았나 해서 역시 눈을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아무일도 없으니까 싱거워서 눈을 도루 그 맞은 편의 금시계줄로 옮겨 놓을 적에 S는 보던 신문을 척척접어서 인생관 가방 속에다가 집어넣더니 정식으로 「모나리사」와 비둘기는 어느 편이 더 어여쁜가를 판단할 작정인 모양으로 안경을 바로잡더니 참 세계에 이런 기차는 다시없으리라고 한 마디 하니까 비둘기와 「모나리사」가 S쪽을 일시에 보는지라 나는 또 창 바깥 논속에 허수아비 같은 황새가 한 마리 나려앉았으니 저것 좀 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두 미인은 또 일시에 시선을 나 있는 창 바깥으로 옮겨 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싱그레 웃으면서 내 얼굴을 한 번씩 보더니 「모나리사」는 생각난 듯이 곁에 「비프스테이크」같은 바깥어른의 기름끼 흐르는 콧잔등이 근처를 한번 들여다 보는 것을 본 나는 속마음으로 참 아깝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S는 무슨 생각으로 알았는지 개발에 편자라는 말이 있지 않으냐고 그러면서 나에게 해태 한 개를 주는지라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이려니까 내 곁에 앉았는 갓쓴 해태가 성냥을 좀 달라고 그러길래 주었더니 서울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카페」 성냥이 되어서 이상스럽다는 듯이 두어번 뒤집어 보더니 집고 들어온 길고도 굵은 얼른 보면 몽둥이 같은 지팽이를 방해 안되도록 한쪽으로 치워노려고 놓자마자 꽤 크게 와직근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길다란 지팽이가 간데 온 데가 없읍니다.
영감님은 그것도 모르고 담배불을 붙이고 성냥을 나에게 돌려보내더니 건너편 부인도 웃고 곁에 앉아 있는 부인도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S도 깔깔 웃고 젊은 사람도 웃고 나만이 웃지않고 앉았는지라 좀 이상스러워서 영감은 내 어깨를 꾹 찌르더니 요다음 정거장은 어디냐고 은근히 묻는지라 요다음 정거장은 요다음 정거장이고 영감님 무어 잃어버린 거 없느냐고 그랬더니 또 여러사람이 웃고 영감님은 위선 쌈지 괴불주머니 등속을 만져보고 보따리 한 구퉁이를 어루만져 보고 또 잠간 내 얼굴을 치어다 보더니 참 내 지팽이를 못보았느냐고 그립니다.
또 여러 사람은 웃는데 나만이 웃지 않고 그 지팽이는 이 구녕으로 빠져 달아났으니 요다음 정거장에서는 꼭 나려서 그 지팽이를 찾으러 가라고 이 철뚝으로 쭉 따라가면 될 것이니까 길은 아조 찾기 쉽지 않느냐고 그리니까 그 지팽이는 돈 주고 산 것은 아니니까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리면서 태연자약하게 담배를 뻑뻑 빨고 앉았다가 담배를 다 먹은 다음 담뱃대를 그 지팽이 집어먹은 구멍에다 대이고 딱딱 떠는 바람에 나는 그만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읍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때만은 우술 수도없는 업신여길 수도 없는 참 아깃자기한 마음에서 역시 소름이 끼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서
1853
2980
2006-02-28T16:36:50Z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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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북과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울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환경보호법 (북한)
1854
2984
2006-03-01T01:01:35Z
Caffelice
37
[[환경보호법 (북한)]] moved t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REDIREC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분류:나라별 법령
1855
4708
2006-09-21T03:03:04Z
한동성
13
나라별 법령.
[[분류:법]]
[[분류:나라별 분류]]
임금·가격·이윤
1856
4690
2006-09-21T02:50:20Z
한동성
13
{{서지}}<div class=prose><center>
<big>'''임금·가격·이윤'''<br /></big>
Lohn, Preis und Profit
'''[[카를 마르크스]]'''
1865
</center>
=== 생산과 임금 ===
웨스턴 씨의 주장은 사실 다음 두 가지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첫째로 국민 생산물의 총량은 고정된 것, 수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불변의 양 또는 크기라는 것, 둘째로 실질 임금의 총액, 다시 말해 그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으로 측정되는 임금의 총액은 고정액, 불변의 크기라는 것이다.
그의 첫째 주장은 명백히 오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산물의 가치와 양은 해마다 늘어나며, 국민 노동의 생산력도 해마다 늘어나고, 이 늘어나는 생산물을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량도 끊임없이 변한다. 한 해를 두고 볼 때, 또는 여러 해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옳은 것은 한 해의 하루하루를 두고 볼 때도 옳다. 국민 생산의 총량이나 크기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며, 인구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 자본 축적과 노동 샌산력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갑자기 전반적 임금률이 상승한다 해도 이 상승은 그것이 잠재적 결과가 어떠하든간에 그 자체가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 상승은 우선 현존 사태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 이전에 국민 생산이 고정적이 아니고 가변적이었다면 임금 인상 뒤에도 그것은 계속 고정적이 아니고 가변적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 생산량이 가변적이 아니라 불변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 웨스턴 씨가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예컨대 8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숫자의 절대적 한계 때문에 그 구성 부분의 상대적 한계가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윤이 6이고 임금이 2라면 임금이 6으로 늘어나고 이윤이 2로 줄어든다 해도 총량은 여전히 8이다. 생산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임금 총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 웨스턴 씨는 어떻게 이 불변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단지 주장함으로써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 측면에서 모두 보아야 하는데 그는 한 측면만으로 몰아가고 있다. 임금 총액이 불변의 크기라면 그것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일시적으로 임금 인상을 관철하려는 노동자들의 행동이 어리석다면 일시적으로 임금 인하를 관철하려는 자본가들의 행동도 이에 못지않게 어리석을 것이다. 우리 친구 웨스턴 씨도 어떤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임금 총액은 그 본성에서 볼 때 고정된 것이므로 반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또 자본가들이 임금 인하를 관철할 수 있으며, 사실상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임금 불변의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에 못지않게 이 경우에도 당연히 반작용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임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나 행동에 대해 노동자가 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관철하려고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임금을 낮추려는 데 반대하는 모든 반작용은 임금을 올리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웨스턴 씨 자신의 임금 불변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노동자는 어떤 상황에서는 임금 인상을 위해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이 결론을 부정한다면 그는 이 결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전제도 폐기해야 한다. 그는 임금 총액이 불변의 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설사 임금이 오를 수도 없고 올라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 내리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임금은 내릴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자본가가 여러분에게 고기 대신에 감자를, 밀 대신에 귀리를 먹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뜻을 정치경제학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복종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나라의 임금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 예컨대 미국의 임금률이 영국보다 높다면 여러분은 이 임금률의 차이를 미국 자본가와 영국 자본가의 의지의 차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명 경제 현상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현상에 대한 연구를 아주 단순화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미국 자본가의 의지가 영국 자본가의 의지와 다른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야 한다. 목사라면 내게 하나님이 프랑스에서 바라는 것과 영국에서 바라는 것이 다르다고 말할지 모른다. 내가 그에게 이 의지의 이중성을 설명하기를 요구한다면 그는 뻔뻔스럽게도 나에게 하나님은 프랑스에서는 이런 의지를, 영국에서는 저런 의지를 가진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친구 웨스턴 씨는 분명 모든 추론을 그렇듯 완전히 부정하는 주장을 펼 사람은 결코 아니다.
자본가의 의지는 확실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자본가의 의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과 이 힘의 한계, 이 한계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이다.
=== 생산, 임금, 이윤 ===
웨스턴 씨가 우리에게 한 연설 내용은 간명하게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모든 추론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만약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으로 하여금 화폐 임금 형태로 4실링 대신에 5실링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자본가는 상품 형태로 5실링의 가치 대신에 4실링의 가치를 되돌려 줄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임금이 오르기 전에 4실링으로 산 것만큼을 사려면 이제 5실링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자본가는 5실링 대신에 4실링의 가치만을 되돌려 주게 되는가? 왜냐하면 임금 총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이 총액은 4실링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왜 3실링이나 2실링, 또는 다른 액수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임금 총액의 한계가 자본가의 의지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는 어떤 경제 법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면, 웨스턴 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법칙을 기술하고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어진 모든 순간에 실제로 지불되는 임금 총액은 언제나 필요한 임금 총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결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다른 한편, 만약 임금 총액의 한계가 자본가의 단순한 의지 또는 탐욕의 한계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의적인 한계다. 거기에는 필연적인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은 자본가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의지와 반대로도 변할 수 있다.
웨스턴 씨는 자신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예증했다. 즉,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수프가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할 때 숟가락의 크기를 늘린다고 해서 수프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 예증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게 메네니우스 아그립파가 사용한 비유를 어느 정도 연상시켰다. 로마의 평민들이 로마 귀족을 반대하여 파업했을 때 귀족인 아그립파는 그들에게 국가라는 신체의 수족인 평민을 그 배[腹]인 귀족이 먹여 살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그립파는 어떤 사람의 배를 채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수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다. 웨스턴 씨로서는, 노동자들이 먹게 되는 그릇은 국민 노동의 모든 생산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그릇에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내용물을 떠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릇이 작기 때문이라거나 내용물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숟가락이 작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어떤 속임수를 써서 자본가는 5실링 대신에 4실링의 가치를 되돌려 줄 수 있는가? 그가 파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상품 가격의 상승, 더 일반적으로 말해 상품 가격의 변동, 상품 가격 자체는 단지 자본가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 의지를 실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 가격의 오르내림, 그 끊임없는 변동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만다.
노동 생산력에서도, 사용된 자본과 노동의 양에서도, 또는 생산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화폐 가치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임금률만이 변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이 임금 인상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오직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실제 비율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전체로 볼 때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소득을 생활 필수품을 사는 데 쓰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므로 임금률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따라서 그 시장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임금 인상을 이들 상품의 시장 가격을 올림으로써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지 않는 다른 자본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자본가들이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 생산물의 2/3를 1/5의 인구가 소비---하원 의원 한 사람은 그 수치가 최근 인구의 1/7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 생산물 가운데 얼마나 막대한 부분이 사치품의 형태로 생산되거나 사치품과 교환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얼마나 막대한 양이 하인·말·고양이 따위에 낭비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낭비는 늘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크게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지 않는 자본가들의 처지는 어떠한 것인가? 이들은 전반적인 임금 인상의 결과로 생긴 이윤율 하락 부분을 그들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보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소득은 줄어들 것이며, 이 줄어든 소득에서 그들은 가격이 오른 생활 필수품을 같은 양만큼 사는 데 더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의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그들의 지출은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그들 각각의 상품에 대한 서로간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상품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 부문에서 이윤율은 임금률의 전반적 상승에 단순 비례하여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인상,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 그리고 사치품의 가격 하락 등에 복합 비례하여 낮아질 것이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 투여된 자본에 대한 이러한 이윤율의 차이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는 생산 부문에 따라 일반 이윤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면 언제나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은 수익성이 적은 부문에서 더 큰 부문으로 옮아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이전 과정은, 어떤 산업 부문에서는 늘어난 수요에 비례하여 공급이 늘어날 때까지, 또 어떤 산업 부문에서는 떨어진 수요에 맞추어 공급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반적 이윤율은 또다시 다양한 부문에서 균등해질 것이다. 모든 교란은 원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변하는 데서 일어난 것이므로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 결과도 멈추게 되며, 가격도 이전의 수준과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임금 인상의 결과로 생긴 이윤율의 하락은 일부 산업 부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노동 생산력이나 총생산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생산량이 그 형태만 바꾼 것이다. 즉, 생산물 가운데서 생활 필수품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며 사치품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이 더 적어질 것이다. 또는 결국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외국의 사치품과 교환되어 사치품 본래의 형태로 소비되는 부분이 더 적어지든가, 아니면 결국 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국내 생산물 가운데서 외국의 사치품 대신에 외국의 생활 필수품과 교환되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률의 전반적인 상승은 시장 가격을 일시적으로 교란한 뒤 전반적인 이윤율 하락만을 빚을 뿐 상품 가격을 영속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누가 내게 앞서의 주장에서는 모든 임금 증가분이 생활 필수품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세운 가정이 웨스턴 씨의 견해에 가장 유리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임금 증가분이 이전에는 노동자의 소비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품목에 지출된다면, 이들의 구매력은 실지로 늘어남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늘어난 구매력은 오로지 임금 인상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가의 구매력 감소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수요의 구성 부분이 변할 것이다. 한쪽에서의 수요 증가는 다른 쪽에서의 수요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이와 같이, 총수요는 변하지 않으며 상품의 시장 가격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즉, 임금 증가분이 모든 소비품에 균등하게 지출되는가---이 경우 노동자 계급측의 수요 확대는 자본가 계급측의 수요 감소로 보충되어야 한다.---아니면 임금 증가분이 일부 품목에만 지출되어 그 시장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릴 뿐인가---이 경우 그 결과 일어나는 일부 산업 부문의 이윤율 상승과 다른 산업 부문의 이윤율 하락은 자본과 노동의 분배에 변동을 일으키며, 이 변화는 공급이 한 산업 부문의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 끌어올려질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산업 부문의 줄어든 수요에 맞추어 끌어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하는 것이다. 앞의 가정에서는 상품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뒤의 가정에서는 시장 가격이 약간 동요하고 난 뒤에 상품의 교환 가치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어떠한 가정을 하건 모두 전반적인 임금률의 상승은 결국 전반적인 이윤율 하락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웨스턴 씨는 영국 농업 임금이 9실리에서 18실링으로 전반적으로 올라 빚어지는 여러 어려움을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생활 필수품의 엄청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끔찍한 가격 상승을 생각해 보라! 그런데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미국 농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영국 농업 노동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데도 농업 생산물의 가격은 영국보다 미국이 싸고 자본과 노동 간의 일반적 관계는 영국만큼 미국에서도 통용되며, 연간 생산량은 영국보다 미국이 훨씬 적다. 그렇다면 왜 우리 친구는 이처럼 경종을 울리고 있는가? 단지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임금이 9실링에서 18실링으로 갑작스레 오르면 졸지에 100%가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국의 전반적인 임금률이 갑자기 100% 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상의 폭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떠한 실제적 경우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며 또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논구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단 1%라 할지라도 임금률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다.
100% 인상이라는 웨스턴 씨의 허황한 예는 집어치우고, 나는 1849년에서 1859년 사이에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일어났던 실제 임금 인상에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제안하는 바다.
여러분은 모두 1848년 이래 도입된 10시간 노동법안, 더 정확하게는 10시간 반 노동법안에 대해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목격했던 가장 큰 경제적 변화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일부 지방 산업에서가 아니라 영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선도적 산업 분야에서 일어난 갑작스럽고도 강제적인 임금 인상이었다. 그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임금 인상이었다. 유어 박사, 시니어 교수, 그리고 그 밖의 중간 계급[부르주아 계급}의 모든 공식적인 경제학 대변자들은 그 법안이 영국 공업에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증명했으며, 그들이 증명한 바는 우리 친구 웨스턴 씨보다 훨씬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노동량이 줄어들어 생기며, 또 이에 근거를 둔 임금 인상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본가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열두 번째의 한 시간이 바로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을 뽑아 가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축적 감소, 물가 상승, 시장 상실, 생산 위축, 또 그 결과로 임금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마침내 파멸이 올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 이들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M. F. M Isidore de Robespierre>의 최고 가격법도 이 법안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노동일이 줄어들었는데도 공장 직공의 화폐 임금이 오르고 공장 고용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생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노동 샌산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상품 판매 시장이 유례없이 점점 넓어진 것이었다. 1861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과학 진흥 협회의 회합에서 나는 뉴먼(Newman) 씨가 자신과 유어 박사, 시니어, 그밖의 모든 공식적인 경제학 대표자들이 틀렸으며 인민의 본성이 옳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은 프랜시스 뉴먼 교수가 아니라 W. 뉴먼 씨다. 왜냐하면 그는 1793년에서 1856년까지의 가격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는 토머스 투크(Thomas Tooke) 씨의 훌륭한 저서 『가격의 역사』의 협력자이자 공동 편집자로서 경제학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친구 웨스턴 씨의 고정 관념, 즉 고정된 임금 총액, 고정된 생산량, 고정된 노동 생산력 수준, 고정된 자본가의 의지, 그 밖에 그가 말하는 모든 고정 관념이 옳다면, 시니어 교수의 비탄에 찬 예언은 옳은 것이 되고 한편, 이미 1816년에 노동일의 전면적 제한을 노동 계급의 해방의 예비적 첫걸음이라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이 일반적인 편견을 무릅쓰고 뉴라나크의 자기 방적 공장에서 노동일의 제한을 자력으로 실시했던 로버트 오언은 옳지 못했던 것이다.
10시간 노동법안이 시행되고 그 결과 임금이 올랐던 바로 그 기간에 영국에서는, 여기서 일일이 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이유들 때문에, 농업 임금의 전반적 상승이 일어났다.
나의 당면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몇 마디해 두고자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당 2실링의 임금을 받다가 4실링으로 임금이 올랐다면 임금률은 100% 오른 것이 된다. 임금률의 상승이라는 면에서만 본다면 이는 엄청난 것이겠지만, 주당 4실링이라는 실제 임금액은 여전히 비참하기 짝이 없는 기아 임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임금률의 퍼센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언제나 원래 임금액이 얼마였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10명이 주당 2실링씩 받고, 5명이 주당 5실링씩, 또 5명이 주당 11실링씩을 받는다면, 합쳐서 20명이 주당 100실링 또는 5파운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 뒤 이들의 주당 임금 총액이 예컨대 20% 오른다면 임금 총액은 5파운드에서 6파운드로 오를 것이다. 사실상 10명의 임금은 그대로이고 한 쪽 5명의 임금이 겨우 각각 5실링에서 6실링으로 오르고 다른 쪽 5명의 임금 총액이 55실링에서 70실링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평균해서 전반적인 임금률은 20% 올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절반이 자신들의 처지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1/4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개선했을 뿐이며, 겨우 1/4만이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다. 그래도 역시 평균으로 계산하면 20명의 임금 총액은 20% 오른 것일 뿐더러,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총자본과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 면에서 본다면 마치 이들 모두가 평균적인 임금 인상에서 균등한 몫을 가지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된다. 농업 노동의 경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주마다 표준 임금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불균등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임금 인상이 일어났던 기간중에는 러시아 전쟁에 따른 새로운 조세, 농업 노동자 주택의 대량 파괴 등과 같이 임금 인상의 효과를 없애는 여러 힘이 작용했다.
서두는 이쯤 해 두고 이제 1849년에서 1859년까지 영국의 평균 농업 임금률이 약 40% 올랐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내 주장을 입증하려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자료를 상세하게 제시할 수도 있으나 당장의 목적을 위해서는 1860년에 고(故) 모튼 씨가 런던 공예 협회에서 제시한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보고, '농업에서 사용되는 힘'을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모튼 씨는 스코틀랜드의 12개 주와 잉글랜드의 35개 주에 사는 약 100명의 농부에게서 수집한 계산서와 그 밖에 믿을 만한 문서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우리 친구 웨스턴 씨의 견해에 따르면, 공장 직공의 임금이 동시에 오른 것을 모두 합칠 경우 1849년에서 1859년까지의 기간에는 농업 생산물 가격이 폭등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한가? 러시아 전쟁, 그리고 1854년에서 1856년까지 계속된 흉작에도 영국의 주요 농산물인 밀의 평균 가격은 1838년에서 1848년 사이에 쿼터당 약 3파운드이던 것이 1849년에서 1859년 사이에는 쿼터당 약 2파운드 10실링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농업 임금이 평균 40% 넘게 오른 동시에 밀 가격은 16% 넘게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기간에, 그 마지막 해인 1859년과 첫해인 1849년을 비교해 보면 공식 극빈자가 93만 4419명에서 86만 470명으로, 7만 3949명이 줄어들었다. 매우 적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또 그 뒤 몇 년 동안 다시 줄어들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줄어들었다.
곡물법이 폐지된 결과, 외국 곡물 수입량은 1838~1848년에 비해 1849~1859년에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웨스턴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듯 외국 시장에 대한 급작스럽고도 막대한, 그리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로 틀림없이 그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요 증대의 효과는, 그 수요가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이든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든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던가? 흉작을 입은 몇 년을 뺀다면 이 기간 내내 프랑스에서는 곡물 가격의 파멸적인 하락이 연설의 고정 주제가 되었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잉여 생산물을 여러 차례 불태우지 않을 수 없었으며, 러시아는, 어커트 씨의 말을 믿는다면,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이 양키와의 경쟁으로 잠식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부추겼던 것이다.
웨스턴 씨의 주장을 추상적 형태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모든 수요 증가는 언제나 생산량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 증가는 수요 물품의 공급은 결코 늘릴 수 없고 단지 그 화폐 가격만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주 일상적으로 관찰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요 증가는 경우에 따라 상품의 시장 가격을 일시적으로 오르게 하여 공급이 늘어나게도 하지만, 이 경우에 결국 가격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거나 대개는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수요 증가는 임금 인상에서 생겨나든,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든간에 이 일반적인 현상도 임금 인상이라는 예외적인 사정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만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우리가 다르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수요 증가가 궁극적인 시장 가격 상승 대신에 공급 증가만을 가져온다는 법칙을 설명하는 데서 그가 놓인 곤경만을 표현해 주었을 뿐이다.
=== 임금과 통화 ===
토론 둘째 날에 우리 친구 웨스턴 씨는 자신의 이전 주장을 새로운 형식으로 포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화폐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더 많은 통화가 필요해질 것이다.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고정된 통화량으로 늘어난 화폐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 이전에는 노동자의 화폐 임금이 올랐는데도 그에게 돌아가는 상품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잇었으나, 이제는 상품의 양이 고정되어 있는데도 화폐 임금은 올랐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여러분이 애초에 그가 주장했던 독단을 거부한다면 그의 두 번째 불만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통화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주제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지불 기구가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완벽하다. 은행 제도가 대규모이고 집중되어 있는 탓으로, 같은 액수의 가치를 유통시키기 위해, 그리고 같거나 더 많은 양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량이 훨씬 적어도 된다. 예컨대 임금에 관한 한 영국의 공장 직공은 자신의 임금을 매주 상점 주인에게 지불하고, 상점 주인은 그것을 매주 은행업자에게 보내며, 은행업자는 또 그것을 매주 공장주에게 돌려주고, 이 공장주는 또다시 그것을 자신의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해 한 직공의 연간 임금, 이를테면 52파운드는 단 한개의 소브린화(貨)가 매주 순환을 되풀이함으로써 지불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불 기구는 잉글랜드에서조차도 스코틀랜드에서보다는 완벽하지 못하며 어디서나 같은 정도로 완벽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어 일부 농업 지역에서는 공장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의 가치를 유통시키는 데에도 훨씬 많은 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영국 해협을 건넌다면, 여러분은, 독일·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에서는 영국보다 화폐 임금이 훨씬 적지만 그 화폐 임금을 유통시키는 데 훨씬 많은 액수의 통화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같은 소브린화가 그토록 신속하게 인행업자에게 흡수되거나 산업 자본가에게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연간 52파운드를 유통시키는 데 1소브린화가 필요한 대신에 연간 25파운드의 임금을 유통시키는 데 아마도 3소브린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륙의 나라들과 영국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낮은 화폐 임금이 높은 화폐 임금보다 훨씬 많은 통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주제와는 매우 낯선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을 곧바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계산에 의하면, 이 나라 노동자 계급의 연간 소득은 2억 5000만 파운드로 평가된다. 이 막대한 금액이 약 300만 파운드로 유통된다. 임금이 50%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300만 파운드가 아니라 450만 파운드의 통화량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자의 일상 경비는 대부분 은화와 동화(銅貨)로, 다시 말해 불환 지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금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법률로 고정되어 있는 명목 화폐로 지출될 것이므로 화폐 임금의 50% 인상은 극단적인 경우, 예컨대 1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소브린화가 더 유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잉글랜드 은행이나 시중 은행의 지하 금고에 금덩이나 주화의 형태로 잠자고 있는 100만 파운드가 유통될 것이다. 그러나 이 100만 파운드의 추가 주조 또는 추가 마모로 생기는 사소한 지출조차도 절약될 수 있을 것이며, 추가 통화량이 결핍되어 조금이라도 마찰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절약될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영국의 통화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종류는 각종 은행권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상인들 사이의 거래나 소비자가 상인에게 한층 거액을 지불할 때 사용되며, 다른 종류의 통화는 금속 주화로서 소매 거래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통화는 서로 구분되지만 함께 얽혀서 사용된다. 그래서 금화는 큰 금액을 지불할 때 5파운드 이하의 모든 우수리를 처리하는 데서도 매우 널리 유통되고 있다. 만일 내일이라도 4파운드나 3파운드, 2파운드 은행권이 발행된다면 이 유통로를 채우고 있는 금화는 곧 여기서 빠져 나와 화폐 임금의 상승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통로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50%의 임금 인상으로 추가로 요구되는 100만 파운드는 소브린화를 하나도 추가하지 않아도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랭커셔에서 꽤 오랫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은행권을 한장도 추가하지 않고 환어음 유통을 늘림으로써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웨스턴 씨가 농업 임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한 바 있듯이 예컨대 100%의 전반적인 임금률 상승으로 생활 필수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또 그의 견해대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추가 통화량을 요구한다면 전반적인 임금 하락도 반대 방향에서 같은 규모로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좋다! 여러분은 모두 1858년에서 1860년까지는 면방직 공업이 가장 번창한 시기였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1860년은 이 점에서 상업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와 동시에 그 밖의 모든 산업 부문도 가장 번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면방직 공업 직공과 이 비문과 연관된 그 밖의 모든 노동자의 임금은 1860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런데 미국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임금 총액은 갑자기 이전의 약 1/4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것은 반대 방향에서 보면 400 % 오른 셈이다. 만약 임금이 5에서 20으로 오르면 300% 올랐다고 할 수 있으며, 20에서 5로 떨어진다면 75%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상승액과 뒤의 하락액은 15실링으로 변함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률이 전례 없이 크게 변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면방직 공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공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든 직공들을 합한다면, 이것은 공업 노동자 수의 1배 반이나 되는 직공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밀의 가격은 떨어졌는가? 그것은 오히려 1858년에서 1860년까지의 3년간 쿼터당 연 평균 47실링 8페니였던 것이 1861년에서 1863년까지의 3년간에는 쿼터당 연 평균 55실링 10페니로 올랐다. 통화량을 보면 1860년에는 337만 8102파운드, 1861년에는 867만 3232파운드가 조폐국에서 주조되었다. 다시 말해 1860년에 비해 1861년에는 529만 5130파운드가 더 많이 주조되었다. 사실 유통된 은행권은 1860년에 비해 1861년에는 131만 9000파운드가 적었다. 이 액수를 빼보자. 그래도 여전히 번영의 해인 1860년에 비해 1861년의 통화량 증가분은 397만 6130파운드, 즉 약 400만 파운드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량도 이와 동시에 똑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에 가까운 비율로 줄어들었다.
1862년을 1842년과 비교해 보자. 유통된 상품의 가치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1862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철도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정규적으로 거래하는 데서 지불된 자본만 해도 3억 2000만 파운드에 이르렀는데, 이 금액은 1842년만 하더라도 믿기지 않는 액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1862년과 1842년의 총통화량은 거의 같았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삼품 가치뿐 아니라 화폐 거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다 해도 통화량은 차츰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친구 웨스턴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만약 그가 이 문제를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도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임금은 접어두고라도, 또는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통되는 상품의 가치와 양 및 일반적으로 결제되는 화폐 거래액은 날마다 변동한다는 점, 발행된 은행권의 액수도 날마다 변동한다는 점, 화폐를 전혀 매개로 하지 않고 환어음·수표·장부상의 대변·어음 교환소 등의 수단을 통해 실현되는 지불액도 날마다 변동한다는 점, 실제로 금속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통되는 주화와 저장되어 있거나 은행 지하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주화와 금덩이 간의 비율도 날마다 변동한다는 점, 국내 유통을 통해 흡수되는 금의 양과 국제 유통을 위해 홰외로 반출되는 양도 날마다 변동한다는 점 등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는 통화량 불변이라는 자신의 독단이 일상의 움직임과 마지 않는 엄청난 오류라는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는 통화 법칙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이해를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렇듯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 통화가 적응하도록 하는 법칙들을 논구해야 했을 것이다.
=== 공급과 수요 ===
우리 친구 웨스턴 씨는 라틴어 격언인 반복은 학문의 어머니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당초의 독단을 새로운 형식으로 되풀이하여, 임금 인상의 결과로 생기는 통화량의 수축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에 관한 그의 변덕은 이미 다루었으므로 나는 그가 멋대로 꾸며 낸 통화 재난으로부터 생긴다는 그 가상적인 결과를 문제삼는 것은 전혀 쓸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그토록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되풀이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인 그의 독단을 곧 가장 단순한 이론의 형태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무비판적인가는 한마디만 언급하면 명백해질 것이다. 그는 임금 인상, 또는 임금 인상의 결과인 높은 임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묻겠다. 높은 임금이란 무엇이며 낮은 임금이란 또 무엇인가? 예컨대 주당 5실링은 왜 낮은 임금이며 주당 20실링은 왜 높은 임금인가? 만약 5실링이 20실링에 비해 낮은 것이라면, 20실링도 200실링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다. 만약 온도계에 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온도가 높으니 낮으니 하고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한다면 그는 아무런 지식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는 우선 빙점과 비등점이 어떻게 찾아지며, 어떻게 이 기준점들이 온도계 판매자나 제작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 정해지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금과 이윤에 관해서도, 웨스턴 씨는 경제 법칙들에서 그러한 기준점들을 연역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찾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임금 또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비교할 때에만 높거나 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높거나 낮다는 일반적인 뜻의 속어를 고정된 의미를 지닌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왜 특정 노동량에 대해 특정 금액이 주어지는가를 내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이것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먼저 공급과 수요 자체를 규제하는 법칙은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대답은 곧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이와 함께 노동의 시장 가격도 끊임없이 변한다. 소요가 공급을 넘어서면 임금은 오르며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임금은 떨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컨대 파업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실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공급과 수요를, 임금을 규제하는 법칙으로 받아들인다면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유치하고도 무익한 짓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지고의 법칙을 따르면 주기적인 임금 인상은 주기적인 임금 하락만큼이나 지극히 필연적이며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공급과 수요를, 임금을 규정하는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왜 특정 노동량에 특정 금액이 주어지는가?
그러나 문제를 한층 폭 넓게 생각해 보자. 노동이든 다른 어떤 상품이든 그 가치가 궁극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류일 것이다. 공급과 수요는 단지 일시적인 시장 가격의 등락만을 규제할 뿐이다. 그것은 상품의 시장 가격이 왜 그 가치 이상으로 오르는지 또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설명해 줄 뿐, 가치 자체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공급과 수요가 평행을 이룬다거나,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둘이 서로 상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대립적인 힘들이 가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두 힘을 서로 상대방을 마비시켜 어느 쪽 방향으로도 작용하지 않게 된다. 공급과 수요가 서로 평형을 이루는 순간, 그래서 작용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상품의 시장 가격은 그 실제 가치와 일치하며, 시장 가격이 동요하는 중심인 기준 가격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 가치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 가격에 끼치는 일시적인 영향은 전혀 고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임금과 그 밖의 모든 상품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 임금과 가격 ===
우리 친구의 모든 주장을 가장 단순한 이론적 표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독단으로 귀착한다. "상품의 가격은 임금에 의해 결정되거나 규제된다."
나는 이미 논파된 이 낡아빠진 오류를 반증하려고 실제로 관찰한 바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국의 공장 직공, 광부, 조선공 등은 노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이들의 생산물은 다른 모든 국민들의 생산물보다 싸게 팔리는 데 반해, 예컨대 영국 농업 노동자는 노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이들의 생산물은 다른 거의 모든 국민들의 같은 생산물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각종 제품을 서로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들의 상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나는, 실제적인 예외가 아니라 외관상의 몇몇 예외를 뺀다면, 평균적으로 가격이 비싼 노동이 가격이 싼 상품을 생산하며 가격이 싼 노동이 가격이 높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앞의 가격이 비싼 노동과 뒤의 가격이 싼 노동이 각각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원인임을 입증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것은 상품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적 방법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혹시 웨스턴 씨가 "상품의 가격은 임금에 의해 결정되거나 규제된다."는 독단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는 결코 그렇게 정식화한 적은 없다. 오히려 그는 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과 지주의 지대도 상품 가격으로 지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윤과 지대도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 따른다면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무엇보다 임금에 의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자본가를 위한 추가분과 지주를 위한 추가분이 가격에 합쳐진다.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이 10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윤율이 100%라면 먼저 지불된 임금에 자본가는 10을 더할 것이며, 또 지대율도 임금의 100%라면 10이 더 덧붙을 것이므로 상품의 총가격은 30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단지 가격이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일 뿐이다. 위의 경우 임금이 20으로 오른다면 상품 가격은 60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가격을 규정한다는 독단을 주장한 정치 경제학의 퇴물 저술가들은 모두 이윤과 지대를 임금에 더해지는 단순한 추가분으로 다룸으로써 이 독단을 입증하려 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이 추가분의 한도를 어떠한 경제 법칙으로 설명해 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윤이 전통, 관습, 자본가의 의지, 또는 그 밖의 마찬가지의 어떤 임의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그들이 이윤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의미 없는 이야기다. 경쟁은 확실히 각 산업 부문마다 서로 다른 이윤율을 균등화하거나 하나의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 수준 자체나 일반 이윤율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품의 가격은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의 가격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품의 가격은 노동의 가격에 의해 규제된다는 뜻이다. "갸격"은 교환 가치---내가 가치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교환 가치를 가리킨다.---즉 화폐로 표현된 교환 가치이므로 그 주장은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또는 "노동의 가치는 가치의 일반적 척도다."
그렇다면 '노동의 가치' 자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려는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독단을 주창한 자들은 논리적인 고민 거리는 가볍게 넘긴다. 예컨대 우리 친구 웨스턴 씨를 보자. 애초에 그는 임금이 상품 가격을 규제하며,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가격도 오른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 다음에 그는 거꾸로, 상품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또 임금은 사실상 그것을 지출하여 살 수 있는 상품의 가격으로 측정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동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로 끝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순환 논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런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대체로 한 상품의 가치, 예컨대 노동·곡물 또는 그 밖의 어떤 상품의 가치를 가치의 일반적 척도와 규제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단지 난관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또 다른 가치로서 결정하는데, 그 가치 또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독단을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가 되는데, 이러한 동어 반복은 사실 우리가 가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정치 경제학의 일반 법칙에 관한 모든 추론은 단지 군소리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1817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정치 경제학의 원리』에서 리카도가 "임금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해묵고 일반적인, 그리고 낡아빠진 오류를 근본적으로 깨뜨린 것은 그의 위대한 공적이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와 그의 프랑스 인 선행자[중농학파]들은 이 오류를 그들 연구의 진실로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배척하면서도 한층 피상적이고 통속적인 장(章)들에서 다시 재현해 놓았다.
=== 가치와 노동 ===
여러분, 이제 나는 문제를 실제로 밝혀 내는 일에 착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나는 이 일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하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러려면 정치 경제학의 모든 영역을 섭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 인들이 말하듯이, 요점만 다룰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기해야 할 첫번째 문제는, 상품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상품 가치는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상품을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어떤 상품의 가치, 교환 가치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그것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는 이 비율들이 끝없이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나의 상품, 이를테면 밀을 예로 든다면 밀 1쿼터가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비율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단·금 또는 그 밖의 어떤 상품으로 표현되든 그 가치는 늘 같은 것이므로, 이 가치는 상품들과 교환되는 여러 가지 비율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어떤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상품들과는 다양한 [교환] 등식을 하나의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내가 1쿼터의 밀이 철과 어떤 비율로 교환된다든가 아니면 밀 1쿼터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철로 표현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밀의 가치나 철로 표현된 그 등가물이 밀도 철도 아닌 어떤 제3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들이 같은 크기를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밀이든 철이든 서로 상대방과는 관계없이 그것들의 공동 척도가 되는 그 제3자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밝히려고 매우 간단한 기하학적 예를 들어 보겠다. 온갖 형태와 크기를 갖는 삼각형의 면적을 비교할 때, 또는 삼각형을 사각형이나 그 밖의 어떤 다각항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삼각형의 면적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환원한다.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과 높이의 곱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을 삼각형의 성격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삼각형의 면적과 모든 다각형의 면적을 비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다각형도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품을 모두에 공통된 하나의 표현으로 바꾸어 그 상품들에 포함된 같은 척도의 비율로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의 교환 가치는 단지 그것이 사회적 기능일 뿐이고 그 자연적 성질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한다. 모든 상품에 공통된 사회적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이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려면 일정량의 노동이 거기에 투여되거나 가해져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냥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필요를 위해, 즉 자신이 쓰려고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지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급 자족하는 생산자로서 사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상품을 생산하려면, 인간은 어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노동 자체가 사회에 의해 지출되는 총노동량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의 노동은 사회 내의 분업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밖의 다른 분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 보아도 다른 분업들을 통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상품을 가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로지 체현된, 고정된, 또는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결정화(結晶化)한 사회적 노동이라는 단 하나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은 오직 그것이 노동량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될 수 있다. 예컨대 한 장의 벽돌을 만드는 데보다는 한 장의 명주 손수건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동량이 소모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량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노동이 지속되는 기간, 즉 시간이나 일수 등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척도를 적용하려면 모든 종류의 노동이 평균 노동 또는 단순 노동 단위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상품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노동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상품 가치의 크기, 즉 그 상대적 가치의 크기는 그 속에 포함된 사회적 실체의 양이 큰가 작은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의 상대적 양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상품의 상대적 가치는 상품 속에 투여되고 체현되고 고정된 각각의 노동량 또는 노동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노동 시간에 생산 될 수 있는 상품들의 상관적(korrelativ) 양은 같다. 또는, 한 상품의 가치와 다른 상품의 가치의 관계는 한 상품에 고정 되어 있는 노동량과 다른 상품에 고정되어 있는 노동량의 관계와 같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품의 가치가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사이에 그렇게 커다른 차이가 있는가, 아니 도대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은 노동에 대한 보수와 노동의 양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예컨대 밀 1쿼터와 금 1온스에는 같은 양의 노동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벤저민 플랭클린이 『지폐의 본성과 필요성에 관한 약간의 연구』라는 표제로 1729년에 간행한 첫 저작에서 이 예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 책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치의 참된 본성을 발견했다. 자, 이렇게 해서 밀 1쿼터와 금 1온스는 같은 양의 평균 노동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즉 이들 각각에 고정되어 있는 며칠 또는 몇 주일 노동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 또는 등가물이라고 가정한다. 금과 곡물의 상대적 가치를 이와 같이 결정하는 데서 우리는 농업 노동자와 광부의 임금을 어떤 식으로든 참고해야 할 것인가?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하루 노동이나 주 노동이 어떻게 지불되었는가 하는 문제, 심지어 도대체 임금 노동이 고용되었는가의 여부조차도 불문에 부친다. 설혹 임금 노동이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극히 불균등했을 수도 있다. 밀 1쿼터에 자신의 노동을 체현한 노동자는 겨우 2부셀을 받는데 광산에 고용된 노동자는 반 온스의 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임금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임금은 그들이 생산한 상품의 가치와는 아주 다른 다양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 그 임금은 곡물 1쿼터 또는 금 1온스의 1/2, 1/3, 1/4, 1/5, 그 밖에 어떠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임금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가치를 초과하거나 그 이상은 될 수 없지만 얼마든지 그 이하는 될 수 있다. 그들의 임금은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 제한될 것이지만 그들의 생산물의 가치는 임금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예컨대 곡물과 금의 가치, 그 상대적 가치는 사용된 노동의 가치, 즉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 속에 고정되어 있는 상대적 노동량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 또는 임금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동어 반복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우리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한층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상품의 교환 가치를 계산하는 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노동량에, 상품의 원료에 이미 들어 있는 노동량과 이러한 노동을 보조하는 설비·도구·건물에 투여된 노동량을 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량의 면사의 가치는 방적 과정 동안에 면화에 더해진 노동량과 면화 자체에 이미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 사용된 석탄과 기름과 그 밖의 보조물에 이미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 증기 기관·방추·공장 건물 등등에 고정되어 있는 노동량 등의 결정체다. 연장, 기계, 건물과 같은 본래 의미의 생산 도구들은 되풀이되는 생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에 되풀이해서 이용된다. 만약 그것들이 원료와 같이 한꺼번에 모두 쓰여 없어져 버린다면 그 모든 가치는 한꺼번에 그것들을 써서 생산한 상품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방추와 같은 것은 조금씩 마모되므로 방추의 평균 수명과 어떤 기간, 이를테면 하루 동안의 평균 마모량에 근거를 두고 평균 계산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추의 가치가 날마다 뽑아 내는 면사에 옮겨지는가, 즉 예컨대 면사 1파운드에 체현되어 있는 전체 노동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이 방추에 이미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한다. 우리의 당면 목적을 위해서는 이 점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만약 한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투여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게으르거나 서투른 사람일수록 상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의 상품은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잘못이다. 여러분은 내가 '사회적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사회적'이라는 규정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속에 투여되거나 결정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주어진 사회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 평균 생산 조건에서, 사용된 노동의 강도와 숙련도가 평균적으로 주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을 뜻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기계 직기가 수직기와 경쟁하게 되었을 때, 주어진 양의 면사를 1야드의 면포 또는 옷감으로 짜 내는 데 드는 시간은 이전 노동 시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수직기를 사용하는 가련한 직조공은 전에는 하루 9시간 또는 10시간을 일했는데 이제는 17시간 또는 18시간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의 20시간 노동 생산물은 고작 10시간의 사회적 노동, 즉 주어진 양의 면사를 면직물로 바꾸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10시간의 노동만을 나타내 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20시간 노동 생산물은 이전 10시간 노동 생산물의 가치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았다.
만약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사회적 필요 노동량이 상품의 교환 가치를 규정한다면,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늘어날 때마다 그 가치도 커져야 할 것이며, 또 그 노동량이 줄어들 때마다 그 가치도 작아져야 할 것이다.
만약 각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 노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적 가치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란 없다.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사용되는 노동 생산력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한다. 노동 생산력이 높을수록 주어진 노동 시간 안에 더 많은 생산물이 만들어지며, 노동 생산력이 낮을수록 같은 시간 안에 더 적은 생산물이 만들어진다. 예컨대 만약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덜 비옥한 토양을 경작할 필요가 생긴다면 더 많은 노동량을 지출해야만 같은 양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농업 생산물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어느 방적공이 현대적인 생산 수단을 이용해서 이전에 1노동일 동안 물레바퀴로 짜 낼 수 있었던 것의 수천 배에 이르는 면화를 면사로 만들어 낸다면, 파운드당 면화가 흡수하는 방적공의 노동은 이전의 수천분의 1이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방적중에 파운드당 면화에 더해지는 가치는 이전의 수천분의 1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면사의 가치도 이에 따라 떨어질 것이다.
민족들마다 제각기 다른 본래의 힘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작업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면 노동 생산력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첫째, 토양의 비옥도나 광산의 매장량 등과 같은 노동의 자연적 조건.
둘째, 노동의 사회적 힘이 점점 개선되는 것, 이것은 대규모 생산, 자본의 집적과 노동의 결합, 분업의 세분화, 기계, 생산 방법의 개선, 화학적 힘과 그 밖의 자연적 힘의 응용, 통신·교통 수단에 의한 시간과 공간의 단축, 그리고 과학으로 하여금 자연력을 노동에 봉사하도록 만들고 노동의 사회·협업적 성격을 촉진하는 그 밖의 모든 발명들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노동 생산력이 높을수록 일정량의 생산물에 투여되는 노동은 더욱 적어지며,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더욱 작아진다. 또 노동 생산력이 낮을수록 일정량의 생산물에 투여되는 노동은 더욱 많아지며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일반적 법칙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 시간에 정비례하고 사용된 노동 생산력에 반비례한다.
지금까지는 가치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으므로 이제는 가치가 취하는 특수한 형태인 가격에 관해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가격은 그 자체로 보면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이 나라[영국]에서 모든 상품의 가치는 금의 가격으로 표현되지만 대륙에서는 주로 은의 가격으로 표현되고 있다. 금이나 은의 가치는 그 밖의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국민적 생산물, 즉 여러분의 국민적 노동의 일정량이 결정화해 있는 일정량의 생산물을, 금과 은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생산물, 즉 그들 나라 노동의 일정량이 결정화해 있는 생산물과 교환한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 사실상 물물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상품의 가치, 다시 말해 상품에 투여된 개개의 노동량을 금과 은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것, 또는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가치가 가격으로 바뀌는 과정을 더 상세히 관찰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모든 상품의 가치에 독립적이고 동질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 또는 그 가치를 같은 사회적 노동량으로 표현하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가격이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한, 가격은 아담 스미스에게서는 자연 가격으로,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에게는 '필요 가격'으로 불려 왔다.
그러면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관계, 또는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모두 개별 생산자의 생산 조건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시장 가격은 같은 종류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 가격은 평균적 생산 조건에서 어떤 품목의 어떤 양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적인 사회적 노동량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상품 전체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상품의 시장 가격은 그 가치와 일치한다. 다른 한편, 시장 가격이 때로는 가치 또는 자연 가격 이상으로 오르거나 때로는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며 동요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좌우된다. 시장 가격이 가치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흔한 일로서,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연 가격은......모든 상품 가격이 끊임없이 끌려가는 중심 가격이다. 여러 가지 우연적인 일들로 인해 상품 가격은 때로는 자연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상품 가격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중심에 안착할 수 없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은 늘 중심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엄밀히 따져 볼 수 없다. 만약 공급과 수요가 서로 평형을 이룬다면 상품의 시장 가격은 그 자연 가격, 다시 말해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와 일치하리라는 것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공급과 수요는 비록 하나의 동요를 다른 하나의 동요로, 상승을 하락으로, 또는 그 반대로 상쇄함으로써 이루는 평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로 평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만약 여러분이 날마다의 동요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컨대 투크 씨가 그의 『가격의 역사』에서 한 것과 같이 더 오랫동안 시장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한다면, 여러분은 시장 가격이 동요와 가치로부터의 이탈과 가격 등락 등이 서로를 무력하게 하고 상쇄한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논의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독점제나 그 밖의 몇몇 비슷한 형태로부터 받는 영향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모든 종류의 상품은 평균적으로 그 각각의 가치 또는 자연 가격으로 팔리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장 가격의 동요가 서로 상쇄하는 평균 기간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상품은 다른 종류의 상품에 비해 공급을 수요에 적응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로 말해서, 또 다소 오랜 기간을 두고 볼 때 모든 종류의 상품이 그 각각의 가치대로 팔린다면, 이윤---개별적인 경우의 이윤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항상적이고 통상적인 이윤---이 상품 가격에 덧붙음으로써, 또는 그 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서 생긴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은 그것이 일반화되었을 때 명백해진다. 누구든지 판매자로서 얻는 것은 언제나 구매자로서는 잃게 될 것이다. 팔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 또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이 사람이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그들은 먼저 생산자에게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고 그 뒤에 여러분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돈을 되돌려 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품을 그 사람에게 아무리 비싸게 판다하더라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종류의 거래는 손실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이윤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윤의 일반적 성격을 설명하려면 여러분은, 상품은 평균적으로 그 실제 가치대로 팔리며, 이윤은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팔리는 데서, 다시 말해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에 비례하여 팔리는 데서 생긴다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전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을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역설처럼, 일상의 관찰과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는 것이나, 물이 아주 연소되기 쉬운 두가지의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설이다. 우리를 현혹하기 쉬운 사물의 겉모습만을 포착하는 일상적인 경험으로 판단할 경우, 과학적 진리는 언제나 역설이다.
=== 노동력 ===
지금껏 거칠게나마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치, 모든 상품 가치의 성격을 분석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특수한 노동의 가치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는 다시금 얼핏 보면 역설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파는 것은 자기의 노동이라는 것, 따라서 노동은 가격을 가진다는 것, 상품의 가격은 단지 그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노동의 가치라는 어떤 것이 틀림없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상품에 결정화해 있는 필요 노동량이 그 상품의 가치를 이룬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이 가치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컨대 10시간 노동일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노동일에는 얼마 만큼의 노동이 포한되어 있는가? 10시간의 노동이다. 10시간 노동일의 가치가 10시간의 노동 또는 그 노동일에 포함된 노동량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 반복일 것이며 나아가 무의미한 표현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일단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의 참된, 그러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이 불합리하며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가치 적용의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단 천체의 실제 운동을 알게 되면 그 외관상의, 또는 단지 현상적인 운동을 설명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파는 것은 그의 노동 자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처분을 자본가에게 맡기는 그의 노동력인 것이다. 영국의 법률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일부 대륙의 법률에서는 노동력 판매에 허용되는 최대한의 시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아도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약 노동력을 한정 없이 파는 것이 허용된다면 노예제가 곧바로 되살아 날 것이다. 또 만약 그것이 예컨대 노동자의 일생에 걸쳐 팔린다면, 노동자는 곧 그 고용주의 종신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영국의 가장 오랜 경제학자이자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 홉스는 일찍이 그의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그의 모든 계승자들이 간과한 이 점을 본능적으로 간파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인간의 가치 또는 값어치는 다른 모든 물건에서와 같이 그의 가격이다. 즉 그가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해 주어지는 것만큼의 값인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치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시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토지·기계·원료·생활 수단 등, 미개간지를 제외한다면 모두가 노동 생산물인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 구매자 집단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 즉 일하는 파과 두뇌 외에는 아무것도 팔 것이 없는 판매자 집단이 존재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떻게 해서 전자의 집단은 이윤을 남겨 돈을 벌려고 늘 사는 반면, 후자의 집단은 생계를 위해 늘 팔게 되느가? 이 질문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선행적 또는 본원적 축적', 그러나 실은 본원적 착취라고 해야 할 것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본원적 축적이라는 것이 노동하는 인간과 그의 노동 도구 사이에 존재하는 본원적 통일의 해체로 귀결된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내 당면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노동하는 인간과 노동 도구의 분리가 일단 확립되면, 그러한 사태는 계속 유지되며 나아가 끊임없이 규모를 키우면서 재생산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 양식에서는 새롭고도 근본적인 혁명이 그것을 다시금 뒤집고 원래의 통일을 새로운 역사적 형태로 되살려 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력의 가치란 무엇인가?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도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한 사람의 노동력은 오직 그의 살아 있는 개체 속에서만 존재한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삶을 유지하려면 일정량의 생활 필수품이 소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마모되며,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의 생활 필수품 외에도 노동 시장에서 자기를 대체하고 노동자의 대를 잇게 될 일정한 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또 다른 양의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다. 더구나 그의 노동력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또 다른 양의 가치가 지출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교육비와 개발비가 얼마 되지 않아 평균 노동만을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질을 가진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각기 다르듯이 서로 다른 직종에서 고용되는 노동력의 가치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 두어야겠다. 그러므로 균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리석은 바람이다. 그것은 전제는 받아들이면서도 그 결론은 회피하려는 그릇되고 피상적인 급진주의의 산물이다. 임금 제도를 토대로 하는 한,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즉 이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는 서로 다른 노동량이 필요하므로 노동 시장에서도 노동력은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금 제도라는 토대에서 같은 또는 심지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노예 제도라는 토대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이 무엇을 정당하거나 공정한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논외의 문제다. 문제는 이렇다. 주어진 생산 제도에서는 무엇이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을 생산·발전·유지·영속화하는 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잉여 가치의 생산 ===
이제 한 노동자가 쓰는 일상 용품의 평균량을 생산하는 데 6시간의 평균 노동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해 보자. 나아가 6시간의 평균 노동은 또 3실링에 해당하는 금의 양에 체현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3실링은 그 사람이 지닌 노동력의 하루 가치의 가격, 또는 그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 될 것이다. 만약 그가 날마다 6시간을 일한다면 그는 일상 용품의 평균량을 사는 데, 또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가치를 날마다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임금 노동자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한다. 만약 그가 자신의 노동력을 일당 3실링 또는 주당 18실링에 판다면, 그는 그것을 제 가치대로 파는 것이다. 그가 방적공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가 날마다 6시간을 일한다면, 그는 날마다 면화에 3실링의 가치를 더할 것이다. 날마다 그가 더하는 이 가치는 날마다 그가 받는 임금의 등가물 또는 자기 노동력의 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가에게는 아무런 잉여 가치나 잉여 생산물도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고 그 가치를 지불하는 가운데서 자본가는 다른 모든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산 상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기계를 돌림으로써 그 기계를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을 일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자가 지닌 노동력의 일당 또는 주당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그 노동력을 하루종일 또는 한주일 내내 사용하거나 일을 하도록 하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물론 노동일이나 노동 주일도 어떤 한계를 갖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욱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지금 나는 하나의 결정적인 논점에 여러분의 주의를 돌리려 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그것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활동 능력과 체력에 의해 제한된다. 마치 한 필의 말이 먹는 음식과 그 말이 기수를 태우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듯이, 노동력의 일당 또는 주당 가치는 노동력의 일당 또는 주당 지출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력 가치를 한정하는 노동량은 결코 그 노동력이 해낼 수 있는 노동량의 한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다시 방적공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그가 자신의 노동력을 날마다 재생산하려면 날마다 8실링의 가치를 재생산해야 하며, 하루 6시간을 일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가 하루 10시간, 12시간 또는 그 이상을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는 방적공 노동력의 일당 또는 주당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그 노동력을 하루 내내 또는 한 주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방적공을 예컨대 하루 12시간 일하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임금 또는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6시간을 초과하여 방적공은 또 다른 6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잉여 노동은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 속에 자신을 체현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의 방적공이 하루 6시간 노동으로 자기 임금의 정확한 등가치인 3실링의 가치를 면화에 더했다면, 그는 12시간의 노동으로 6실리의 값어치를 면화에 더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의 면사 잉여분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았으므로 그가 만들어 낸 모든 가치 또는 모든 생산물은 그의 노동력의 일시적 소유자인 자본가의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3실링을 먼저 지불함으로써 6실링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6시간 노동이 결정화해 있는 가치를 먼저 지불하고 그 대가로 12시간의 노동이 결정화해 있는 가치를 되돌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같은 과정을 날마다 되풀이함으로써 날마다 3실링을 미리 지불하고 6실링을 챙기며, 그 가운데 절반은 다시 임금으로 지불되고 나머지 절반은 자본가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받는 잉여 가치가 될 것이다. 바로 자본과 노동의 이러한 종류의 교환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 또는 임금 제도가 바탕을 두고 있는 근거이며, 이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자로, 자본가는 자본가로 영구히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정이 같다면 잉여 가치율은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일 부분과, 자본가를 위해 행해지는 잉여 시간이나 잉여 노동 간의 비율에 좌우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거나 자기 임금을 보상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정도를 초과해서 노동일이 연장되는 비율에 좌우될 것이다.
=== 노동의 가치 ===
우리는 이제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의 가격이란 사실상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의 가치로 측정되는 노동력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을 하고 난 뒤에 임금을 받기 때문에, 더구나 그는 자기가 자본가에게 실제로 주는 것이 자신의 노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의 가치나 가격은 그에게는 자기 노동 자체의 가격이나 가치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만약 그 노동력의 가격이 6시간의 노동이 체현되어 있는 3실링이라면, 그리고 그가 12시간을 일한다면, 그는 그 12시간의 노동이 6실링의 가치 속에 체현되어 있는데도 그 3실링을 12시간 노동의 가치나 가격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중적인 결과가 나온다.
첫째, 엄밀히 이야기해서 노동의 가치와 가격은 의미 없는 용어인데도 노동력의 가치나 가격은 노동 자체의 가격이나 가치인 듯한 겉모양을 띤다.
둘째, 비록 노동자의 하루 노동의 일부만 지불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불되지 않은 것일 뿐더러 그 불불(不拂) 노동 또는 잉여 노동이 정확하게 잉여 가치나 이윤이 형성되는 재원이 되는데도 총노동이 지불 노동인 것처럼 보인다.
이 허구적 겉모양이 임금 노동을 그 밖의 다른 역사적 노동 형태와 구분하는 것이다. 임금 제도의 기초 위에서는 불불 노동조차도 지불 노동인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노예의 경우에는 지불된 노동 부분조차도 지불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일하려면 노예도 먹고 살아야 하므로 그의 노동일의 어떤 부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치를 보상하는 몫이 된다. 그러나 노예와 노예 주인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도 맺어져 있지 않고 사고 파는 아무런 행위도 없으므로 노예의 모든 노동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아마 어제까지도 동유럽 전역에 존재했다고 해도 좋을 농노의 경우를 보자. 예컨대 이 농민은 3일간은 자신의 경작지 또는 그에게 할당된 경작지에서 일하고 그 뒤의 3일은 영주의 영지에서 강제로 무상 노동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동의 지불 부분과 불불 부분이 눈에 띄게,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주의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대해 도덕적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어떤 사람이 주 3일을 자신의 경작지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고 3일간을 영주의 영지에서 무상으로 일하든, 아니면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날마다 6시간을 자신을 위해 일하고 6시간을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든 결국 마찬가지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에서 지불 부분과 불불 부분이 서로 뗄 수 없게 섞여 있으며, 모든 거래의 성격이 계약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주말에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있을 뿐이다. 한 쪽의 경우에는 무상 노동이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데 반해 다른 쪽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차이는 오로지 이것뿐이다.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서 나는 그 표현을 단지 '노동력의 가치'를 말하는 통속어로서만 사용할 것이다.
=== 이윤은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파는 데서 나온다 ===
한 시간의 평균 노동이 6펜스에 해당하는 가치 속에 체현되어 있거나 12시간의 평균 노동이 6실링 속에 체현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노동의 가치는 3실링 또는 6시간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만약 한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원료와 기계 등에 24시간의 평균 노동이 체현되어 있다면, 그 가치는 12실링이 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 자본가가 고용한 노동자가 이 생산 수단에 12시간의 노동을 더한다면 이 12시간은 6실링의 가치 속에 추가로 체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총가치는 36시간의 체현된 노동으로 18실링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 또는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은 3실링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자본가는 노동자가 노동하여 상품의 가치에 체현한 6시간의 잉여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등가물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이 상품을 그 가치대로 18실링에 판대함으로써 아무런 등가물도 지불하지 않고 3실링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이 3실링이 그가 챙기는 잉여 가치 또는 이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가 3실링의 이윤을 얻는 것은 상품을 그 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팔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가치대로 팔기 때문이다.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속에 포함된 총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 노동량의 일부는 임금의 형태로 대가가 지불되는 가치 속에 체현되며, 또 다른 일부는 아무런 등가물도 지불되지 않는 가치 속에 체현된다. 상품 속에 포함된 노동의 일부는 지불 노동이며, 일부는 불불 노동이다. 그러므로 상품을 그 가치대로, 다시 말해 상품에 투여된 총노동량의 결정체로 판매함으로써 자본가는 틀림없이 이윤을 남기고 파는 것이다. 자본가는 단지 등가물을 치른 것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자는 노동을 치렀지만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도 판다. 자본가가 치르는 상품 비용과 실제 상품 비용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 말하지만,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이윤은 상품을 그 실제 가치 이상으로 파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대로 파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 잉여 가치가 분해되는 다양한 부분 ===
잉여 가치, 즉 상품의 총가치 가운데 노동자의 잉여 노동 또는 불불 노동이 실현되어 있는 부분을 나는 이윤이라고 부른다. 이 이윤이 모두 고용주인 자본가의 손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독점 때문에 지주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이 잉여 가치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토지가 농업·건물·철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생산 목적에 이용되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른 한편, 노동 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고용주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일정량의 불불 노동을 전유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노동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주 자본가에게 빌려 주는 노동 수단의 소유주, 한마디로 말해 화폐 대부 자본가는 이 잉여 가치의 또 다른 부분을 이자라는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고용주 자본가 자신에게는 이른바 <산업 이윤 또는 상업 이윤이라 하는 것만 남게 된다.
잉여 가치의 총액을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만 앞서 서술한 내용으로부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지대·이자·산업 이윤은 오직 상품의 잉여 가치, 즉 상품 속에 들어가 있는 불불 노동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름일 뿐이며, 그것들은 똑같이 이러한 원천에서, 오직 이러한 원천에서만 생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토지나 자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와 자본은 그 소유자들로 하여금 고용주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뽑아 낸 잉여 가치 가운데서 자신들의 해당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준다. 노동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잉여 노동의 산물인 잉여 가치, 즉 불불 노동이 전적으로 고용주 자본가의 손안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자본가가 지대나 이자라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잉여 가치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용주 자본가가 자기 자본을 사용할 뿐이고 자신이 지주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잉여 가치는 그의 손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본가가 잉여 가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어느 부분을 챙기든간에, 노동자에게서 이 잉여 가치를 직접 뽑아 가는 사람은 바로 고용주 자본가다. 따라서 임금 제도와 생산 체계 전체가 바로 고용주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의 이러한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쟁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모호하게 하고 고용주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근본적인 관계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려 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특정 조건에서는 가격 상승이 고용주 자본가·지주·화폐 대부 자본가에게, 그리고 나아가 세금 징수원에게까지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불균등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은 옳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으로부터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단지 원료와 기계의 가치, 한마디로 소모된 생산 수단의 가치만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혀 소득을 형성하지 않고 자본을 보상할 뿐이다. 그러나 이 점을 젖혀놓더라도 상품 가치 가운데서 소득을 형성하는 부분, 즉 임금·이윤·지대·이자의 형태로 지출될수 있는 부분이 임금의 가치·지대의 가치·이윤의 가치 등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방금 상품 속에 포함된 잉여 가치, 즉 상품 가치 가운데서 불불 노동이 체현되어 있는 부분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부분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가 이 세 가지 구성 부분의 독립적 가치들이 합해져 구성된다거나 형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 시간의 노동이 6펜스의 가치에 체현되어 있고, 노동자의 노동일이 12시간이며, 이 시간의 절반이 불불 노동이라면 그 잉여 노동은 상품에 3실링의 잉여 가치, 즉 아무런 등가물도 치르지 않은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이 3실링의 잉여 가치는 고용주 자본가가 그 비율이야 어떻든간에 지주와 대금업자와 분배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 3실링의 가치는 이들이 자기들끼리 분배해야 하는 가치의 한계가 된다. 그러나 고용주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상품의 가치에 마음대로 가치를 더하고, 또 지주 등등을 위해 또 다른 가치가 더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음대로 더해진 가치들이 합해져 총가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한 가치가 세 가지 부분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세 가지 독립적 가치들이 합해져 그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과 혼동함으로써 지대·이윤·이자를 생성시키는 총가치를 어떤 자의적인 크기로 바꾸어 버리는 통속적인 생각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한 자본가가 실현하는 총이윤이 100파운드라면 우리는 이 액수를 절대적 크기로 여겨 이윤 총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100파운드가 먼저 지불된 자본에 대해 갖는 비율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이 상대적 크기를 이윤율이라고 부른다. 이 이윤율은 명백히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이 100파운드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창출된 잉여 가치도 100파운드라면---이것은 노동자의 노동일의 절반이 불불 노동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그리고 이 이윤을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의 가치로 측정한다면, 먼저 지불된 가치가 100이고 실현된 가치는 200이므로 우리는 이윤율이 100%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우리가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뿐만 아니라 먼저 지불된 총자본, 예컨대 그 가운데 400파운드가 원료·기계 등등의 가치를 나타내는 500파운드를 고려한다면, 이윤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100파운드의 이윤은 먼저 지불된 총자본의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율을 표현하는 첫째 방식은 오로지 지불 노동과 불불 노동의 실제 비율, 즉 노동에 대한 착취(exploitation:이 프랑스 말을 쓰는 것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의 실제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른 표현 방식은 흔히 쓰이는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것이다. 어쨋든 이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무상 노동을 뽑아 내는 정도를 감춰 주는 데는 대단히 유용하다.
앞으로 내가 언급해야 하는 말 가운데서 이윤이라는 말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간에 잉여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본가가 뽑아 가는 잉여 가치의 총량을 가리키는 말로 쓸 것이며, 또 이윤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의 가치로써 이윤을 측정할 것이다.
=== 이윤·임금·가격의 일반적 관계 ===
상품의 가치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료와 그 밖의 생산 수단을 보상하는 가치를 뺀다면, 다시 말해 상품 속에 포함된 과거의 노동을 나타내는 가치를 뺀다면, 상품 가치의 나머지 부분은 결국 마지막으로 사용된 노동자가 더한 노동량으로 귀착할 것이다. 만약 그 노동자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12시간의 평균 노동이 6실링에 해당하는 분량의 금으로 결정화된다면, 이 6실링의 추가 가치는 그의 노동이 만들어 낸 유일한 가치다.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이 정해진 가치는 노동자와 가본가가 각기 자신들의 몫이나 배당을 끌어내야 하는 단 하나의 재원이며, 임금과 이윤으로 분할되는 유일한 가치다. 이 가치가 아무리 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비율로 나뉜다 하더라도 이 가치 자체는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노동자 대신에 모든 노동 인구를, 또 1노동일 대신에 예컨대 1200만 노동일을 두고 보더라도 또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오로지 이 한정된 가치, 다시 말해 노동자의 총노동에 의해 측정된 가치만을 분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쪽이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쪽은 그만큼 적게 가지게 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된다. 양이 정해져 있을 때는 언제나 한 부분이 늘어나면 다른 부분은 거꾸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임금이 변하면 이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임금이 낮아지면 이윤은 늘어나고, 임금이 늘어나면 이윤은 낮아질 것이다. 만약 앞의 가정에서와 같이 노동자가 자신이 만들어 낸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3실링을 받는다면, 또는 그의 모든 노동일이 절반은 지불 노동으로 절반은 불불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본가도 또한 3실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윤율은 100%가 될 것이다. 만약 노동자가 2실링만을 받는다면, 즉 모든 노동일의 1/3만을 자신을 위해 일한다면, 자본가는 4실링을 얻게 되며 이윤율은 200%가 될 것이다. 만약 노동자가 4실링을 받는다면, 자본가는 2실링만을 가질 것이고 이윤율은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상품의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전반적인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이윤율 하락을 낳지만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품의 시장 가격을 규정하게 되는 상품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상품 속에 고정되어 있는 총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며, 지불 노동과 불불 노동으로 노동량이 나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예컨대 12시간 동안 생산된 개별 상품 또는 상품 집단들의 가치가 늘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어진 노동 시간 또는 노동량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수나 양은 사용된 노동의 생산력에 달려 있지 그 노동력의 지속 시간, 즉 길이에 달려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방적 노동의 경우에 12시간의 노동일에 12파운드의 면사가 생산될 수도 있지만, 더 낮은 수준의 생산력일 경우 고작 2파운드만이 생산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12시간의 평균 노동이 6실링의 가치에 체현된다면, 전자의 경우에 12파운드의 면사 값이 6실링일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2파운드의 면사 값 또한 6실링일 것이다. 따라서 1파운드의 면사 값이 전자의 경우에는 6펜스, 후자의 경우에는 3실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사용된 노동의 생산력이 차이 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으면 한 시간의 노동이 1파운드의 면사 속에 체현될 수 있지만, 생산력이 낮으면 6시간의 노동이 1파운드의 면사에 체현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비교적 높고 이윤율이 낮은데도 면사 1파운드의 가격은 6펜스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낮고 이윤율이 높은데도, 그 가격은 3실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면사 1파운드의 가격은 거기에 사용된 총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총노동량이 지불 노동과 불불 노동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값비싼 노동이 싼 상품을, 값싼 노동이 비싼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제 역설로 들리지 않게 된다. 그 사실은 곧, 상품의 가치는 그 속에 사용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 노동량은 전적으로 사용된 노동 생산력에 달려 있고,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변할 때마다 달라질 것이라는 일반적 법칙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 또는 임금 인하를 막으려는 시도의 중요한 경우 ===
이제 임금 인상이 시도되거나 임금 인하에 저항하려고 하는 중요한 경우들을 깊이 고찰해 보자.
1.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력의 가치 또는 더 통속적으로 말해서 노동의 가치는 생활 필수품의 가치 또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나라에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생활 필수품의 가치가 3실링에 해당하는 6시간 노동이라면, 노동자는 자신의 하루 생계비의 등가물을 생산하려고 하루 6시간을 일해야 할 것이다. 전체 노동일이 12시간이라면, 자본가는 그에게 3실링을 지불함으로써 그의 노동의 가치를 지불할 것이다. 노동일의 절반은 불불 노동이 되어 이윤율은 100%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생산성이 낮아진 결과로, 예컨대 같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노동이 들고, 따라서 평균 일용 필수품의 가격이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노동의 가치는 1/3, 즉 33과 1/3%가 커질 것이다. 이전의 생활 수준에 따른다면 이 노동자의 하루 생계비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데는 이제 8시간의 노동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 노동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이윤율은 100%에서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늘어난 자기 노동의 가치를 받고자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상품 판매자가 자기 상품의 비용이 늘어났을 때 그 상품의 늘어난 가치를 지불받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거나 늘어난 생활 필수품의 가치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않을 정도로 오른다면, 노동의 가격 은 노동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반대 방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같은 양의 평균 일용 필수품의 값이 3실링에서 2실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일의 6시간이 아니라 4시간만이 일용 필수품의 가치 등가물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이제 예전에 3실링으로 살 수 있었던 만큼의 필수품을 2실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의 가치는 떨어졌으나 그 떨어진 가치로 예전과 같은 양의 상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윤은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이윤율은 100%에서 200%로 오를 것이다. 노동자의 절대적 생활 수준은 예전과 다름없다 하더라도 그의 상대적 임금, 나아가 그의 상대적인 사회적 위치는 자본가의 경우와 비교해서 낮아질 것이다. 만약 노동자가 그러한 임금의 상대적 감축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곧 그 자신의 늘어난 노동 생산력에서 얼마만큼의 몫을 가지려는 것일 뿐이며 사회적 등급에서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공장주들은 곡물법이 폐지된 뒤 곡물법 반대 운동 당시에 내걸었던 매우 엄숙한 서약들을 무참하게 위반하고는 임금을 전반적으로 10% 깎았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처음에는 꺾였지만, 내가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여러 사정들로 인해 10%의 손실분을 그 뒤 되찾게 되었다.
2. 생활 필수품의 가치, 따라서 노동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화폐 가격은 화폐의 가치가 먼저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더 풍부한 광산을 발견함으로써 예컨대 2온스의 금을 생산하는 데 예전에 1온스의 금을 생산하는 데 들었던 만큼의 노동밖에 들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금의 가치는 절반, 즉 50%로 평가 절하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가 원래 화폐 가격의 2배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치도 2배로 표현될 것이다. 예전에 6실링으로 표현되던 12시간의 노동은 이제 12실링으로 표현될 것이다. 만약 노동자의 임금이 6실링으로 오르지 않고 여전히 3실링이라면, 그의 노동의 화폐 가격은 그의 노동 가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생활 수준은 몹시 나빠질 것이다. 임금이 올랐어도 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 생산력에서나, 공급과 수요에서나, 가치에서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들 가치의 화폐 명칭 외에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노동자가 [금의 가치 하락에] 비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실물 대신에 명목으로 지불받는 데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의 모든 역사는 이렇듯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자본가들이 이 기회를 재빠르게 이용하여 노동자를 속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어느 정치 경제학파는 새로운 금광 지대의 발견, 은광 채굴법의 개선, 더 값싼 수은의 공급 등으로 귀금속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이것으로써, 대륙에서 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동시에 시도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일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노동일 자체에 어떤 변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일을 육체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길이까지 늘리려는 것은 자본의 변함없는 경향이다. 왜냐하면 노동일이 늘어나는 만큼 잉여 노동이,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일을 늘리는 데 성공하면 할수혹 다른 사람의 노동량을 더 많이 전유하게 될 것이다. 17세기, 심지어 18세기의 초·중반까지도 10시간 노동일이 영국 전역의 표준 노동일이었다. 사실상 영국의 노동 대중에 반대하여 영국의 귀족들이 일으킨 전쟁이었던 반자코뱅 전쟁 중에 자본은 잔칫상을 차려 놓고 노동일을 10시간에서 12·14·18시간으로 늘렸다. 맬더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약한 감상주의자가 결코 아닌데도 1815년 무렵에 출간된 소책자에서, 만약 그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민 생활은 그 뿌리에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새로 발명된 기계가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몇 년 전인 1765년 무렵, 『수공업에 관한 시론』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영국에서 나타났다. 노동자 계급의 공공연한 적인 이 익명의 저자는 노동일의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말에 따르면 '공포의 집'이라고 해야 마땅할 노동 수용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포의 집'을 위해 그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일의 길이는 얼마인가? 12시간이다. 이 시간은 1832년에 자본가, 정치 경제학자, 그리고 대신들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실제로 실시되고 있을 뿐더러 필요하기도 한 노동 시간이라고 선언했던 것과 똑같은 시간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현제도 밑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자본가에게 그 노동력의 소비를 넘겨주지만 그것은 어떤 합리적 한계를 지닌다.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파는 것은 그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지---노동력의 자연스런 소모는 논외로 한다.---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1일 가치 또는 1주 가치로 파는 경우, 1일 또는 1주 동안에 2일분 또는 2주일분의 노동력이 소비되거나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1000파운드의 값이 매겨진 기계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 그 기계를 10년 동안 쓸 수 있다면 기계는 그것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에 해마다 100파운드를 더할 것이다. 만약 5년 동안 쓸 수 있다면 해마다 200파운드를 더할 것이다. 즉 기계의 1년 마모분의 가치는 기계의 소비 기간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노동자와 기계는 구별된다. 기계는 그것이 사용되는 정도와 똑같은 비율로 마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단지 산술적으로 작업 시간을 늘릴 때보다 더 큰 정도로 손상되는 것이다.
노동일을 예전의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려 한다면, 또는 표준 노동일의 법제화를 강행할 수 없는 경우에 수탈된 잉여 시간만큼 임금을 올리거나 그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려 한다면, 노동자는 단지 자기 자신과 그 후대에 대한 의무를 다할 따름이다. 이들은 오직 자본의 전횡적 침탈을 제한할 뿐이다. 시간은 인간 발전의 공간이다. 쓸 수 있는 자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 수면·식사 등등 순전히 신체적인 필요 때문에 중단되는 시간을 빼고는 전생애를 자본가를 위한 노동으로 써 없애는 사람은 부리는 가축보다 못하다. 그는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진, 다른 사람의 부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 산업의 모든 역사가 보여 주고 있듯이, 자본은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무모하고도 무자비하게 노동자 계급을 극도의 피폐 상태에 빠뜨리려 할 것이다.
노동일을 늘리는 데서 자본가는 더욱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노동의 가치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 그것은 임금 인상분이 착취한 노동량의 증가, 또 이 때문에 빚어진 급속한 노동력 파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중간 계급 통계학자들은 여러분에게 랭커셔에서 공장 근로자 가족의 평균 임금은 올랐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집안의 가장인 남성의 노동 대신에 그의 아내와 서너 명쯤 되는 자녀가 자본이라는 자거노트의 수레바퀴 밑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 임금 총액의 증가분이 이 가족에게서 착취한 총잉여 노동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공장법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일에 대해 어떤 한계가 있는 경우에조차 예전 수준의 노동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노동 강도를 높임으로써 예전에는 2시간에 지출하던 생명력을 1시간에 지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장법이 실시되고 있는 공업 부문에서는, 기계의 작동 속도가 빨라지고 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작업기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만약 노동 강도, 즉 시간당 지출하는 노동량의 증가가 그에 상응하는 노동일의 단축을 가져온다면 노동자는 그래도 얻는 것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한계를 넘는다면 그는 어떤 형태로 얻은 것을 다른 형태로 잃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10시간의 노동이 이전의 12시간 노동만큼이나 파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노동자가 노동 강도가 세어진 만큼 임금을 올리려고 투쟁함으로써 자본의 그러한 경향을 막으려는 것은 단지 자기 노동의 가치 저하와 자기 종족의 쇠퇴에 저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여러분은 모두,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로 인해 자본주의적 생산이 주기적 순환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정지 상태, 활력 증대, 번영, 과잉 생산, 공황, 침체의 과정을 거친다. 상품의 시장 가격과 시장 이윤율은 이러한 국면들을 따라, 때로는 그 평균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평균 수준을 넘기도 한다. 순환 과정 전체를 고찰해 보면, 여러분은 시장 가격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치우쳐져서 계속 상쇄되고 있으며, 그 순환 과정을 평균하여 보면 상품의 시장 가격은 그 가치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 시장 가격의 하강 국면, 공황과 침체 국면에서는 노동자가 완전히 실직 상태로 내몰리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의 임금은 떨어진다.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설사 시장 가격이 그처럼 떨어지더라도 노동자는 어느 정도의 임금 인하가 필요해졌는지를 자본가에게 따져야 한다. 만약 초과 이윤이 생기는 번영 국면중에 그가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한 산업의 순환 과정을 평균해 볼 때 그는 자기의 평균 임금, 즉 자기 노동의 가치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순환의 불리한 국면에는 노동자의 임금도 반드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순환의 번영 국면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단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끊임없는 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시장 가격의 끊임없는 변화가 서로 상쇄됨으로써만 실현되는 것이다. 현제도의 기초 위에서는 노동 또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도 마찬가지의 변동 과정을 거쳐서만 그 가치에 상응하는 평균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을 상품으로 다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상품 가격을 규제하는 법칙들 밖에 두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다. 노예는 영구히 고정된 양의 생존 수단을 받지만 임금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경우의 임금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임금 인상을 이루려고 애써야 한다. 만약 노동자가 자본가의 의지와 자본가의 명령을 영구적인 경제 법칙으로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그는 노예가 받는 생존 보장조차 받지 못하면서도 노예의 모든 불행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5. 내가 고찰한 모든 경우에서---이 경우들은 100 가운데서 99를 차지한다.---여러분은, 임금 인상 투쟁은 오직 앞서 이루어진 변화의 뒤를 따라서만 일어난다는 사실, 즉 생산량·노동 생산력·노동 가치·화폐 가치·착취된 노동 시간과 강도에서 앞서 이루어진 변화, 또 수요와 공급의 동요에 의해 좌우되며 산업 순환의 다양한 국면에 상응하는 시장 가격의 동요에서 앞서 이루어진 변화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요컨대 임금 인상 투쟁은 앞선 자본의 작용에 대한 노동의 반작용인 것이다. 임금 인상 투쟁을 이러한 모든 사정과 동떨어진 것으로 본다면, 또 임금의 변동만을 보고 그것을 낳는 다른 모든 변동을 간과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자본과 노동의 투쟁과 그 결과 ===
1. 이제까지 나는, 임금 인하에 대한 노동자측의 주기적 저항과 임금 인상을 이루려는 그들의 주기적 시도는 임금 제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또 그 저항과 시도는 노동이 상품이 되고 있다는, 그리하여 가격의 일반적 운동을 규정하는 법칙에 종속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강요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 나아가 나는, 전반적 임금 인상은 전반적 이윤율 하락을 낳기는 하지만 상품의 평균 가격이나 그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국 이제는 이 끊임없는 자본과 노동의 투쟁에서 노동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화해 대답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상품과 같이 노동의 경우에도 시장 가격은 결국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오르내리든간에, 또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간에 평균적으로 자기 노동의 가치만을 받게 된다. 이 노동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로 귀착하며, 또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생활 필수품의 가치는 다시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력의 가치 또는 노동의 가치를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구분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노동력의 가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또는 사회적인 것이다. 노동력 가치의 궁극적 한계는 육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 계급은 자신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존속시키기 위해 생활과 번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의 가치는 노동 가치의 궁극적 한계가 된다. 다른 한편, 노동일의 길이 또한 매우 신축적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노동자의 육체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매일 소모되는 노동자의 생명력이 어떤 한도를 넘으면 그것은 나날이 새롭게 지출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이 한계에는 매우 신축성이 있다. 허약하고 명이 짧은 세대라도 재빨리 새로운 세대로 교체될 수 있다면 일련의 강하고 명이 긴 세대에 못지않게 노동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순전히 육체적인 요소 이외에도 노동의 가치는 각 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생활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놓여 있고 또 양육되는 사회 조건들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인의 생활 수준이 아일랜드 인의 생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독일 농민의 생활 수준이 리보니아 농민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 관습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여러분은 손튼 씨의 저서 『과잉 인구』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는, 영국 각 농업 지역의 평균 임금은 이 지역들이 농노제 상태에서 벗어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유리했는가에 따라 오늘날에도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의 가치에 포함되는 이러한 역사적 또는 사회적 요소는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완전히 없어져 육체적 한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고약한 세금쟁이로 놀고 먹던 늙은 조지 로즈의 말을 빌리면 프랑스 이단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신성한 종교의 안전을 지켜 내려고 일으켰다는 저 반자코뱅 전쟁 시기에, 우리가 이전의 어느 회의 석상에서 매우 우호적으로 다루었던 정직한 영국 농부들은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겨우 육체적인 최소 한계 이하로까지 깎아 내렸지만, 노동자 종족의 육체적인 존속에 필요한 그 나머지 액수를 구민법으로 보충해 주었다. 이것이 곧 임금 노동자를 노예로, 또 셰익스피어의 자랑스런 자영 농민을 빈민으로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었다.
여러 나라의 표준 임금이나 노동의 가치를 서로 비교해 보면, 그리고 한 나라의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그것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설사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더라도 노동의 가치 자체는 불변의 크기가 아니라 가변적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비교를 통해 시장 이윤율뿐만 아니라 평균 이윤율도 변동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에 관해서 본다면 그 최소 한계를 설정하는 법칙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이윤이 떨어지는 최종 한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임금의 최소 한계를 정할 수는 있어도 최대 한계는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노동일의 한계가 주어져 있다면 이윤은 임금이 육체적 최저한의 수준일 때 최대가 되며, 임금이 주어져 있다면 이윤은 노동자의 체력이 닿는 한도까지 노동일을 늘릴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윤의 최대 한계는 임금의 육체적 최소 한계와 노동일의 육체적 최대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 이 최대 이윤율의 두 가지 한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동 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윤율의 실제 수준은 오직 자본과 노동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본가는 끊임없이 임금을 노동자의 육체적 최소 한도까지 낮추려 하는 반면, 노동자는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투쟁하는 두 쪽의 힘의 문제로 귀착한다.
2. 다른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에서의 노동일의 제한을 보더라도, 이 제한은 법률의 개입 없이는 결코 설정되지 않았다. 외부로부터 노동자가 가하는 끊임없는 압력이 없었다면 이 개입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러한 결과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적인 협약으로는 달성 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정치 활동의 필요성이야말로 순수한 경제적 행동에서는 자본측이 한층 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노동 가치의 한계에 관해서 보면, 그것이 실제로 정해지는 것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에 좌우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란 노동에 대한 자본측의 수요와 노동자측의 노동 공급을 뜻한다. 식민지 나라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미국의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자본이 아무리 애써도, 임금 노동자가 끊임없이 독립 자영농이 됨으로써 노동 시장이 언제나 텅 비게 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절대 다수의 미국인에게 임금 노동자의 위치란 얼마 안 있어 반드시 떠나게 될 하나의 견습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식민지의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모국인 영국 정부는 당분간 이른바 현대 식민지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임금 노동자가 자영농으로 급속히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식민지 토지에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이 모든 생산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옛 문명 국가들을 보기로 하자. 예컨대 1849년부터 1859년까지 영국의 농업 임금 인상을 보자. 임금 인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 친구 웨스턴 씨라면 농부들에게 밀의 가치를 오릴라고 충고했겠지만, 그들은 밀의 가치는커녕 밀의 시장 가격조차 올릴 수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시장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참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11년 동안 그들은 온갖 종류의 기계를 들이고, 더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경지의 일부를 목장으로 바꾸고, 농장의 규모와 함께 생산의 규모를 늘렸으며, 또 이러한 과정이나 그 밖의 과정을 통해 노동 생산력을 향상시켜 노동에 대한 소유를 줄임으로써 농업 인구를 또다시 상대적으로 남아 돌게 만들었다. 이것이 곧 오래 전부터 정착된 나라들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 자본이 빠르든 늦든간에 반작용하는 일반적 방식이다. 리카도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는 노동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흔히 노동의 가격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만 들일 수 잇다. 그러나 기계 사용은 노동 생산력을 높이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통상의 노동을 상대적으로 남아돌게 만드는 바로 그 발전이 다른 한편으로는 숙련 노동을 단순화하며, 그럼으로써 그 가격을 떨어뜨린다.
같은 법칙은 다른 형태로도 통용된다. 노동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률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속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당시 현대 산업이 아직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추론했던 바와 같이, 자본 축적이 가속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 수밖에 없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날의 많은 저술가들은, 영국의 자본이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인구보다 훨씬 빨리 늘어났는데도 임금은 그렇게 오르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축적이 진전되면서 동시에 자본 구성에서 차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총자본 가운데 고정 자본, 즉 기계·원료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생산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임금, 즉 노동을 사는 데 쓰이는 자본 부분에 비해 더 누진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법칙은 바튼, 리카도, 시스몽디, 리챠드 존스 교수, 램지 교수, 셰르불리에 및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술되어 왔다.
만약 자본의 이 두 요소의 비율이 원래 1:1이었다면 산업이 발전하는 경우에는 5:1이 된다든가 할 것이다. 만약 600의 총자본 가운데서 300이 도구·원료 등에 지출되고 300이 임금에 지출된다면, 300명 대신에 600명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려면 총자본을 배로 늘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총자본 600 가운데 500이 기계·자재 등에 지출되고 오직 100만이 임금에 지출된다면, 300명 대신에 600명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려면 이 자본이 600에서 3600으로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산업 발전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자본 축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나나 자본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끊임없이 줄어드는 비율로 늘어난다.
이상의 몇 가지 암시로도 현대 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울추를 점점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자본가에게는 유리하게 기울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다는 점, 다시 말해 노동의 가치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최소 한계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을 보여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현제도에서 사태의 경향이 이러하다고 해서, 이것은 노동자 계급이 자본의 침략을 반대하는 저항을 포기해야 하며 자신들의 처우를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끔씩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만약 노동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파탄자의 무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임금 제도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은 100 가운데 99가 주어진 노동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노동의 가격을 두고 자본가와 싸워야 할 필요성은 자신들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조건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본과 일상적으로 충돌하는 데서 비겁하게 물러난다면, 노동자들은 틀림없이 더 커다란 운동을 일으킬 자격을 스스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속 상태는 아예 젖혀 놓더라도 노동자 계급은 이러한 일상적 투쟁의 궁극적 효과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결과와 싸우는 것이지 그 결과의 원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향 운동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 완화제를 쓰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침없는 자본의 침략이나 시장의 변화로부터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피할 수 없는 유격전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 현체제는 노동자에게 온갖 곤궁을 강요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경제적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공정한 노동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이라는 보수적 표어 대신에 그들은 '임금 제도 철폐!'라는 혁명적 구호를 자신들의 기치에 써넣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매우 장황하고도 혹시 지루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주제를 올바르게 다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이 해설을 마치고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임금률의 전반적 상승은 전반적인 이윤율 하락을 낳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춘다.
셋째, 노동 조합은 자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서 훌륭히 활동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노동 조합은 자기 힘을 분별없이 사용한다면 실패한다. 또 일반적으로, 노동 조합은 현제도가 빚어 낸 결과를 반대하는 유격전에만 자신을 국한하고, 이와 동시에 현제도를 변혁하려 하지 않는다면, 또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 계급의 종국적 해방을 위한, 즉 임금 제도를 궁극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게 된다.
[[분류:사회주의]]
윤동주의 서시
1860
3002
2006-03-05T05:53:08Z
Caffelice
37
[[윤동주의 서시]] moved to [[서시]]
#REDIRECT [[서시]]
자화상
1861
3005
2006-03-05T05:55:27Z
Caffelice
37
[[글쓴이:윤동주|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br />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br />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br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1862
3006
2006-03-05T05:56:30Z
Caffelice
37
[[글쓴이:윤동주|윤동주]]
쫓아오든 햇빛인데<br />
지금 교회당 꼭대기<br />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br />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br />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br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br />
처럼<br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br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br />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br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1863
3007
2006-03-05T05:57:34Z
Caffelice
37
[[글쓴이:윤동주|윤동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 와<br />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br />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br />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br />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꼬 부는데<br />
내 발이 반석 우에 섰다.
강물이 자꼬 흐르는데<br />
내 발이 언덕 우에 섰다.
또 다른 고향
1864
3008
2006-03-05T05:58:32Z
Caffelice
37
[[글쓴이:윤동주|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br />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br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br />
백골을 들여다보며<br />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br />
백골이 우는 것이냐<br />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br />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br />
어둠을 짖는 개는<br />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br />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br />
백골 몰래<br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쉽게 씌어진 시
1865
3009
2006-03-05T05:59:40Z
Caffelice
37
[[글쓴이:윤동주|윤동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br />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br />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br />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br />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동무를<br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br />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br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br />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br />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br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br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별 헤는 밤
1866
5366
2007-01-25T07:29:05Z
211.214.207.197
원본을 따른 표기.
[[글쓴이:윤동주|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br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br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br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br />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br />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br />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br />
별 하나에 사랑과<br />
별 하나에 쓸쓸함과<br />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br />
별 하나에 시와<br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br />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br />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br />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br />
내 이름자를 써 보고,<br />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br />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br />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br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br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참회록
1867
3012
2006-03-05T06:02:48Z
Caffelice
37
[[글쓴이:윤동주|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br />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br />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br />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br />
―만 이십사 년(滿二十四年) 일 개월(一個月)을<br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br />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br />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br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br />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br />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1868
3015
2006-03-05T06:05:48Z
Caffelice
37
[[김소월의 진달래꽃]] moved to [[진달래꽃]]
#REDIRECT [[진달래꽃]]
김소월의 금잔디
1869
3017
2006-03-05T06:06:01Z
Caffelice
37
[[김소월의 금잔디]] moved to [[금잔디]]
#REDIRECT [[금잔디]]
김소월의 접동새
1870
3019
2006-03-05T06:06:16Z
Caffelice
37
[[김소월의 접동새]] moved to [[접동새]]
#REDIRECT [[접동새]]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1871
3021
2006-03-05T06:06:29Z
Caffelice
37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moved to [[엄마야 누나야]]
#REDIRECT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의 산유화
1872
3023
2006-03-05T06:06:45Z
Caffelice
37
[[김소월의 산유화]] moved to [[산유화]]
#REDIRECT [[산유화]]
김소월의 왕십리
1873
3025
2006-03-05T06:06:55Z
Caffelice
37
[[김소월의 왕십리]] moved to [[왕십리]]
#REDIRECT [[왕십리]]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1874
3027
2006-03-05T06:07:06Z
Caffelice
37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moved to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REDIRECT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개여울
1875
3029
2006-03-05T06:09:29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당신은 무슨 일로<br />
그리합니까?<br />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br />
돋아나오고<br />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br />
않노라시던<br />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br />
나와 앉아서<br />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br />
않노라심은<br />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길
1876
3030
2006-03-05T06:12:19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어제도 하로밤<br />
나그네 집에<br />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br />
또 몇 십리(十里)<br />
어디로 갈까.
산(山)으로 올라갈까<br />
들로 갈까<br />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br />
정주 곽산(定州郭山)<br />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br />
저 기러기<br />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br />
저 기러기<br />
열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br />
길이라도<br />
내게 바이 갈 길이 하나 없소.
먼 후일
1877
3032
2006-03-05T06:13:2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br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br />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br />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br />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못잊어
1878
3033
2006-03-05T06:14:35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br />
그런대로 한세상 지내시구려,<br />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br />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br />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한긋 이렇지요,<br />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br />
어쩌면 생각이 떠지나요?'
초혼
1879
3034
2006-03-05T06:15:25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br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br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br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br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br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br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br />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br />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br />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br />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br />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br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br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br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글쓴이:김동인
1880
4926
2006-09-23T05:10:27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w:김동인|김동인]]'''(金東仁, 1900~1951)
=== 소설 ===
* [[약한 자의 슬픔]] (1919)
* [[목숨]] (1921)
* [[배따라기]] (1921)
* [[태형]] (1922)
* [[감자]] (1925)
* [[광염 소나타]] (1929)
* [[젊은 그들]] (1930)
* [[결혼식]] (1931)
* [[붉은 산]] (1932)
* [[발가락이 닮았다]] (1932)
* [[광화사]] (1935)
[[분류:글쓴이 ㄱ|김동인]]
[[분류:근대 문학]]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
1882
3050
2006-03-05T13:10:21Z
220.121.51.68
==제 1 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행의 검증을 위한 전속적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규정 및 동 기구의 안전조치제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체결할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이 주요원자력시설내에서 생산처리 또는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시설외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동 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전기당사국 영역내에서나 그 관할권하에서나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동 국가의 통제하에 행하여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 본 조약 당사국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이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 안전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 또는 (나) 특수분열성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또는 준비되는 장비 또는 물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여하한 핵무기보유국에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본 조약 제4조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또한 본조의 규정과 본 조약 전문에 규정된 안전조치 적용원칙에 따른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적 교환을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 활동분야에 있어서의 조약당사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 또는 국제협력에 대한 방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에 따라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전기의 180일 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협정의 교섭이 동 기탁일자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동 협정은 교섭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하여야 한다.
==제 4 조==
#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없이 또한 본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동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의 위치에 처해 있는 조약당사국은, 개발도상지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응용을 더욱 개발하는데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기여하도록 협력한다.
==제 5 조==
본 조약 당사국은 본 조약에 의거하여 적절한 국제감시하에 또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이 무차별의 기초위에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사용된 폭발장치에 대하여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저렴할 것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어떠한 비용도 제외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을 적절히 대표하는 적당한 국제기관을 통하여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교섭은 본 조약이 발효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양자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제 6 조==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제 7 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집단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8 조==
# 조약당사국은 어느 국가나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의된 개정문안은 기탁국 정부에 제출되며 기탁국 정부는 이를 모든 조약당사국에 배부한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조약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탁국 정부는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든 조약당사국을 초청하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써 승인되어야 한다. 동 개정안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모든 핵무기 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비준서를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동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일자에 동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회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추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조약의 발효전에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영국 및 소련 정부에 기탁된다.
# 본 조약은 본 조약의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국가 및 본 조약의 다른 40개 서명국에 의한 비준과 동 제국에 의한 비준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본 조약상 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
# 본 조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 기탁국 정부는 본 조약에 대한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 본 조약의 발효일자 및 회의소집 요청 또는 기타의 통고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 10 조==
#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추후의 일정기간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동 결정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11 조==
동등히 정본인 영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및 중국어로 된 본 조약은 기탁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본 협정문 3부를 작성하였다.
분류:헌법
1883
4631
2006-09-20T23:19:53Z
한동성
13
세계 각국의 [[헌법]]들.
[[분류:법]]
감자
1884
3062
2006-03-05T23:34:53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감자</big>
[[글쓴이:김동인|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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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사농공상의 제 이 위에 드는) 농민이었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멱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 다섯 살 나는 해에 동네 홀아비에게 팔십 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 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서 밭도 몇 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산 팔십 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었다. 동네 노인의 주선으로 소작 밭깨나 얻어주면, 종자나 뿌려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하고 김도 안 매고 그냥 버려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이네’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밭을 이태를 연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그 동네에서는 밭을 못 얻으리만큼 인심과 신용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을 온 뒤, 한 삼사 년은 장인의 덕으로 이렁저렁 지내갔으나, 이전 선비의 꼬리인 장인도 차차 사위를 밉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에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들 부처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하릴없이 평양 성 안으로 막벌이로 들어왔다. 그러나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나마 역시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연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까. 한 서너 달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요행 어떤 집 막간(행랑)살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안 하여 쫓겨나왔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 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매일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채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는 없었다.
“벳섬 좀 치워달라우요.”
“남 졸음 오는데, 님자 치우시관.”
“내가 치우나요?”
“이십 년이나 밥 처먹구 그걸 못 치워.”
“에이구, 칵 죽구나 말디.”
“이년, 뭘!”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하릴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리어오게 되었다.
칠성문 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러지요, 부업으로는 도둑질과 '자기네끼리의' 매음, 그밖에 이 세상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악이었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열 아홉 살의 한창 좋은 나이의 여편네에게 누가 밥인들 잘 줄까.
“젊은 거이 거랑은 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말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거니 어쩌거니 핑계는 대었지만, 그런 핑계에는 단련된 평양 시민의 동정은 역시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었었다. 그 가운데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루에 오리짜리 돈 뿐으로 일원 칠팔십 전의 현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벌이 나갔던 사람은 그날 밤 사 백 여 원을 벌어 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담배장사를 시작한 사람까지 있었다.
복녀는 열 아홉 살이었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오륙십 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굶는 일도 흔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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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끓었다. 그때, 평양 '부'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오십 명쯤이었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넣고, 또 그렇게 하고, 그의 통은 잠깐 사이에 차고 하였다. 하루에 삼십이 전 씩의 품삯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엿새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여나믄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는 안 잡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품삯은, 일하는 사람의 삯전보다 팔 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감독도 그들의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에 감독이 그를 찾았다 -
“복네! 얘 복네!”
“왜 그릅네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고 뒤로 돌아섰다.
“좀 오나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얘, 너, 음… 데 뒤 좀 가보자.”
“뭘 하례요?”
“글쎄, 가야…”
“가디요. -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 있는 데로 고함쳤다.
“형님두 갑세다가례.”
“싫다 얘.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복네 갔구나.”
뒤에서 이러한 조롱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발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의 하는 짓쯤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었다. 게다가 일 안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 박자(拍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일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 더 순탄히 진척되었다. 그의 부처는 이제는 그리 궁하게 지내지는 않게 되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신벌신 웃고 있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이뻐졌다.
“여보, 아즈바니. 오늘은 얼마나 벌었소?”
복녀는 돈 좀 많이 벌은 듯한 거지를 보면 이렇게 찾는다.
“오늘은 많이 못 벌었쉐다.”
“얼마?”
“도무지 열 서너 냥.”
“많이 벌었쉐다가레. 한 댓 냥 꿰주소고레.”
“오늘은 내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 복녀는 곧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진다.
“나한테 들킨 댐에는 뀌구야 말아요.”
“난 원 이 아즈마니 만나믄 야단이더라. 자 꿰주디 그대신 응? 알아있디?”
“난 몰라요. 해해해해.”
“모르믄, 안 줄 테야.”
“글쎄, 알았대두 그른다.”
- 그의 성격은 이만큼까지 진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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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었다.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 밭에 감자(고구마)며 배추를 도둑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복녀도 감잣개나 잘 도둑질하여 왔다.
어떤 날 밤, 그는 고구마를 한 바구니 잘 도둑질하여가지고, 이젠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에, 그의 뒤에 시꺼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주인인 중국인 왕 서방이었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멀찐멀찐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집에 가.”
왕 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믄 가디. 훤, 것두 못 갈까.”
복녀는 엉덩이를 한번 홱 두른 뒤에, 머리를 젖기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 서방을 따라갔다.
한 시간쯤 뒤에 그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나왔다. 그가 밭고랑에서 길로 들어서려 할 때에,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복네 아니야?”
복녀는 홱 돌아서보았다. 거기는 자기 곁집 여편네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이댔쉐까? 형님두 들어갔댔쉐까?”
“님자두 들어갔댔나?”
“형님은 뉘 집에?”
“나? 눅(陸) 서방네 집에. 님자는?”
“난 왕 서방네…. 형님 얼마 받았소?”
“눅 서방네 그 깍쟁이 놈, 배추 세 페기….”
“난 삼원 받았디.”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십 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과, 그 앞에 돈 삼원을 내어놓은 뒤에, 아까 그 왕 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부터 왕 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 서방이 눈만 멀찐멀찐 앉아 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 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일원 혹은 이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하고 하였다.
복녀는 차차 동네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 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 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복녀의 부처는 이제 이 빈민굴의 한 부자였었다.
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
그때 왕 서방은 돈 백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흥!”
복녀는 다만 코웃음만 쳤다.
"복녀, 강짜하갔구만.”
동네 여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웃고 하였다.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 왕 서방. 네 두고 보자.”
왕 서방이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왔다. 왕 서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길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흥!”
복녀는 역시 코웃음만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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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단장에 사인교를 탄 색시가, 칠성문 밖 채마 밭 가운데 있는 왕 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 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한 악기를 뜯으며 별한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하였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 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두시쯤 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 서방의 집 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리워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 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집으로 가요.”
왕 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 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 서방을 흔들었다 -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두,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우, 가자우.”
왕 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 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는 얼른얼른 하는 낫이 한 자루 들리어 있었다.
“이 되놈, 죽에라. 이놈, 나 때렸디! 이놈아, 아이구 사람 죽이누나.”
그는 목을 놓고 처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따른 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 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리어 있던 낫은 어느덧 왕 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 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 왕 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 의사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배따라기
1885
3063
2006-03-05T23:35:33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배따라기</big>
[[글쓴이:김동인|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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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기이다.
좋은 일기라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 못할 위엄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하늘은 아니고, 가장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낮추 뭉글뭉글 엉기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목을 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사랑의 하늘이다.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 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돋아나는 풀 위에 뒹굴고 있었다.
이날은 삼월 삼질, 대동강에 첫 뱃놀이하는 날이다. 까맣게 내려다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놀잇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 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이, 우단보다도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그리고 거기서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 아악(雅樂)은 느리게, 길게, 유장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또 애처롭게, 모든 봄의 정다움과 끝까지 조화하지 않고는 안두겠다는 듯이 대동강에 흐르는 시꺼먼 봄 물, 청류벽에 돋아나는 푸르른 푸러음, 심지어 사람의 가슴속에 봄에 뛰노는 불붙는 핏줄기까지라도, 습기 많은 봄 공기를 다리 놓고 떨리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봄이다. 봄이 왔다.
부드럽게 부는 조그만 바람이, 시꺼먼 조선 솔을 꿰며, 또는 돋아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의 그 음악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
아아, 사람을 취케 하는 푸르른 봄의 아름다움이여! 열 다섯 살부터의 동경(東京) 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던 나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보다 곱 이상의 감명을 여기서 받지 않을 수 없다.
평양성 내에는, 겨우 툭툭 터진 땅을 헤치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나무새기와 돋아나려는 버들의 어음으로 봄이 온 줄 알 뿐, 아직 완전히 봄이 안 이르렀지만, 이 모란봉 일대와 대동강을 넘어 보이는 가나안 옥토를 연상시키는 장림(長林)에는 마음껏 봄의 정다움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꽤 자란 밀 보리들로 새파랗게 장식한 장림의 그 푸른 빛. 만족한 웃음을 띠고 그 벌에 서서 내다보는 농부의 모양은,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구름은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그 밀 위에 비치었던 구름의 그림자는 그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물러가며, 거기는 세계를 아까 만들어놓은 것 같은 새로운 녹빛이 퍼져나간다. 바람이나 조금 부는 때는 그 잘 자란 밀들은 물결같이 누웠다 일어났다, 일록 일청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봄의 한가함을 찬송하는 솔개들은, 높은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더욱 더 아름다운 봄에 향그러운 정취를 더한다.
“다스한 봄 정에 솟아나리다. 다스한 봄 정에 솟아나리다.”
나는 두어 번 소리나게 읊은 뒤에 담배를 붙여 물었다. 담뱃내는 무럭무럭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도 봄이 왔다.
하늘은 낮았다.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가 있으리만큼 하늘은 낮다. 그리고 그 낮은 하늘보다는 오히려 더 높이 있는 듯한 분홍빛 구름은,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든 유토피아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은 -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시 유토피아 건설에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황(秦始皇)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찌하면 죽지를 아니할까 하여, 소년 삼백을 배를 태워 불사약을 구하러 떠나보내며, 예술의 사치를 다하여 아방궁을 지으며 매일 신하 몇 천 명과 잔치로써 즐기며, 이리하여 여기 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시황은, 몇만의 역사가가 어떻다고 욕을 하든, 그는 정말로 인생의 향락자며 역사 이후의 제일 큰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만한 순전한 용기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 ‘사람’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
“큰사람이었었다.”
하면서 나는 머리를 들었다.
이때다. 기자묘 근처에서 무슨 슬픈 음률이, 봄 공기를 진동시키며 날아오는 것이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영유 배따라기’다. 그것도 웬만한 광대나 기생은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리만큼 - 그만큼 그 배따라기의 주인은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br />
산천후토 일월성신 하나님전 비나이다.<br />
실낱같은 우리목숨 살려달라 비나이다.<br />
에에야, 어그여지야.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저편 아래 물에서 장고 소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가 울리어오며 배따라기는 그만 안 들리게 되었다. 나는 이년 전 한여름을 영유서 지내본 일이 있다. 배따라기의 본고장인 영유를 몇 달 있어본 사람은 그 배따라기에 대하여 언제든 한 속절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것이다.
영유, 이름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앞은 망망한 황해이니, 그곳 저녁때의 경치는 한번 본 사람은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불덩이 같은 커다란 시뻘건 해가, 남실남실 넘치는 바다에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을 추며, 거기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배따라기만 슬프게 날아오는 것을 들을 때엔 눈물 많은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같이 내어 던지고 뱃사람과 정처 없는 물길을 떠났다 함도 믿지 못할 말이랄 수가 없다.
영유서 돌아온 뒤에도 그 배따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기어져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번 다시 영유를 가서 그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다.
장고소리와 기생의 노래는 멎고 배따라기만 구슬프게 날아온다. 결결이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들을 수가 없으되, 나의 기억과 곡조를 종합하여 들은 배따라기는 이 대목이다.
강변에 나왔다가<br />
나를 보더니만,<br />
혼비백산하여<br />
꿈인지 생시인지<br />
와르륵 달려들어<br />
섬섬옥수로 부처잡고,<br />
호천망극 하는 말이<br />
‘하늘로서 떨어지며<br />
땅으로서 솟아났나.<br />
바람결에 묻어오고<br />
구름길에 쌔여왔나.’<br />
이리 서로 붙들고 울음 울 제,<br />
인리 제인이며<br />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소나무가지에 걸었던 모자를 내려쓰고, 그곳을 찾으러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섰다. 꼭대기는 좀더 노래 소리가 잘 들린다. 그는 배따라기의 맨 마지막, 여기를 부른다.
밥을 빌어서<br />
죽을 쑬지라도<br />
제발덕분에<br />
뱃놈 노릇은 하지 말아.<br />
에에야 어그여지야
[[그림:Separator.jpg|center]]
그의 소리로써 방향을 찾으려던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섰다.
‘어딘가? 기자묘? 혹은 을밀대?’
그러나 나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든 찾아보자 하고, 현무문으로 가서 문 밖에 썩 나섰다. 기자묘의 깊은 솔밭은 눈앞에 쫙 퍼진다.
‘어딘가?’
나는 또 물어보았다.
이때에 그는 또다시 배따라기를 시초부터 부른다. 그 소리는 왼편에서 온다.
왼편이구나 하면서, 소리 나는 곳을 더듬어서 소나무 틈으로 한참 돌다가, 겨우 기자묘 치고는 그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뒹굴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얼굴, 코, 입, 눈, 몸집이 모두 네모나고 - 그의 이마의 굵은 주름살과 시꺼먼 눈썹은, 고생 많이 함과 순진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는 어떤 신사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노래를 그치고 일어나 앉는다.
“왜? 그냥 하지요.”
하면서 나는 그의 곁에 가 앉았다.
“머…”
한 뿐 그는 눈을 들어서 터진 하늘을 쳐다본다.
좋은 눈이었다. 바다의 넓고 큼이,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뱃사람이라 나는 짐작하였다.
“고향이 영유요?”
“예, 머, 영유서 나기는 했디만, 한 이십 년 영윤 가보디두 않았이요.”
“왜, 이십 년씩 고향엘 안가요?”
“사람의 일이라니, 마음대로 됩데까?”
그는 왜 그러는지, 한숨을 짓는다.
“거저, 운명이 데일 힘셉디다.”
운명의 힘이 제일 세다는 그의 소리는 삭이지 못할 원한과 뉘우침이 섞여 있다.
“그래요?”
나는 다만 그를 건너다볼 뿐이다.
한참 잠잠하니 있다가 나는 다시 말하였다.
“자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보소.”
“머, 감출 일은…”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그려.”
그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좀 있다가,
“하디요.”
하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잊히디두 않는 십 구 년 전 팔월 열 하룻날 일인데요.”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바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
그의 살던 마을은 영유 고을서 한 이십 리 떠나 있는 바다를 향한 조그만 어촌이다. 그의 살던 조그만 마을(설흔 집쯤 되는)에서는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열댓에 났을 때 돌아갔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곁집에 딴살림하는 그의 아우 부처와 그 자기 부처뿐이었다.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또 제일 고기잡이를 잘하였고, 그중 글이 있었고 배따라기도 그 마을에서 빼나게 그 형제가 잘 불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네의 대표적 사람이었다.
팔월 보름은 추석명절이다. 팔월 열 하룻날 그는 명절에 쓸 장도 볼 겸, 그의 아내가 늘 부러워하는 거울도 하나 사올 겸, 장으로 향하였다.
“당손네 집에 있는 것보다 큰 거이요 잊디 말구요.”
그의 아내는 길까지 따라나오면서 잊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안 잊어.”
하면서 그는 떠오르는 새빨간 햇빛을 앞으로 받으면서 자기 마을을 나섰다.
그는 아내를(이렇게 말하기는 우습지만) 고와했다. 그의 아내는 촌에서는 드물도록 연연하고도 예쁘게 생겼다(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내(평양) 덴줏골(갈보촌)을 가두 그만한 거 쉽디 않갔이요.”
그러니까 촌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에게 우습게 보이도록 그 내외의 사이는 좋았다. 늙은이들은 계집에게 혹하지 말라고 흔히 그에게 권고하였다.
부처의 사이는 좋았지만 - 아니, 오히려 좋으므로 그는 아내에게 샘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시기를 받을 일을 많이 하였다.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천진스럽고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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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네에서는 무슨 명절이나 되면, 집이 그중 정결함을 핑계삼아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집에 모이고 하였다. 그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아즈마니’라 부르고, 그의 아내는 아내라 ‘아즈바니 아즈바니’ 하며 그들과 지껄이고 즐기며 그 웃기 잘하는 입에는 늘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편 구석에서 눈만 할끈거리며 있다가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불문곡직하고 아내에게 덤비어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다주었던 것을 모두 걷어올린다. 싸움을 할 때에는 언제든 곁집에 있는 아우 부처가 말리러 오며, 그렇게 되면 언제든 그는 아우 부처까지 때려주었다.
그가 아우에게 그렇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아우는 시골 사람에게는 쉽지 않도록 늠름한 위엄이 있었고, 매일 바닷바람을 쏘였지만 얼굴이 희었다. 이것 뿐으로도 시기가 된다 하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이 끓어 못 견디었다.
그가 영유를 떠나기 반년 전쯤 ?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그에게는 괴상한 버릇이 있었으니, 맛있는 음식은 남겨두었다가 좀 있다 먹고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의 아내도 이 버릇은 잘 알 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두었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 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 주리라’고 암호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어버렸다. 그는 마음속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트집만 있으면 이년을…, 그는 마음먹었다.
그의 아내는 시아우에게 상을 준 뒤에 물러오다가 그만 그의 발을 조금 밟았다.
“이년!”
그는 힘껏 발을 들어서 아내를 냅다 찼다. 그의 아내는 상 위에 꺼꾸러졌다가 일어난다.
“이년, 사나이 발을 짓밟는 년이 어디 있어!”
“거 좀 밟아서 발이 부러텟쉐까?”
아내는 낯이 새빨개져서 울음 섞인 소리로 고함친다.
“이년! 말대답이…”
그는 일어서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형님! 왜 이리십니까?”
아우가 일어서면서 그를 붙잡았다.
“가만 있거라, 이놈의 자식.”
하며, 그는 아우를 밀친 뒤에 아내를 되는대로 내리찧었다.
“죽일 년, 이년! 나가거라!”
“죽여라, 죽여라! 난, 죽어도 이 집에선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디 않구. 뉘 집이게…”
이때다. 그의 마음에는 그 '못 나가겠다'는 아내의 마음이 폭 들이박혔다. 그 이상 때리기가 싫었다. 우두커니 눈만 흘기고 있다가 그는,
“망할 년, 그럼 내가 나갈라.”
하고 그만 문 밖으로 뛰어나와서,
“형님, 어디 갑니까?”
하는 아우의 말에는 대답도 안하고, 곁 동네 탁주 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거기 있는 술 파는 계집과 술상 앞에 마주앉았다.
그날 저녁, 얼근히 취한 그는 아내를 위하여 떡을 한 돈어치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또 서너 달은 평화가 이르렀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제까지든 계속될 수가 없었다. 그의 아우로 말미암아 또 평화는 쪼개져나갔다.
오월 초승부터 영유 고을 출입이 잦던 그의 아우는 오월 그믐께부터는 고을서 며칠씩 묵어오는 일이 많았다. 함께, 고을에 첩을 얻어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있은 뒤는 아내는 그의 아우가 고을 들어가는 것을 벌레보다도 더 싫어하고, 며칠 묵어서 오는 때면 곧 아우의 집으로 가서 그와 담판을 하며 심지어 동서 되는 아우의 처에까지 못 가게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칠월 초승께 그의 아우는 고을에 들어가서 열흘쯤 묵어온 일이 있었다. 이때도 전과 같이 그의 아내는 그의 아우며 계수와 싸우다 못하여, 마침내 그에게까지 와서 아우가 그런 못된 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해보자 한다. 그 꼴을 곱게 보지 않았던 그는 첫마디로 고함을 쳤다.
“네게 상관이 무에가? 듣기 싫다.”
“못난둥이. 아우가 그런 델 댕기는 걸 말리디두 못하고!”
분김에 이렇게 그의 아내는 고함쳤다.
“이년, 무얼?”
그는 벌떡 일어섰다.
“못난둥이!”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꺼꾸러졌다.
“이년! 사나이게 그따윗 말버릇 어디서 배완!”
“에미네 때리는 건 어디서 배왔노? 못난둥이!”
그의 아내는 울음소리로 부르짖었다.
“상년 그냥? 나갈! 우리 집에 있디 말구 나갈!”
그는 내리찧으면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아내를 문을 열고 밀쳤다.
“나가디 않으리.”
하고 그의 아내는 울면서 뛰어나갔다.
“망한 년!”
토하는 듯이 중얼거리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는 해가 져서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내어쫓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내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워져서도 그는 불도 안 켜고, 성이 나서 우들우들 떨면서 아내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참 기쁜 듯이 웃는 소리가 그의 아우의 집에서 밤새도록 울리었다. 그는 움쩍도 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운 뒤에, 새벽 동터올 때 아내와 아우를 죽이려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을 벌컥 열었다.
그의 아내로서 만약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문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더면, 그는 아내와 아우를 죽이고야 말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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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칼을 내던지고 뛰어나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년 하면서 들어와서 뺨을 물어뜯으면서 함께 이리저리 자빠져서 뒹굴었다.
그런 이야기는 다 하려면 끝이 없으되 다만 ‘그’ ‘그의 아내’ ‘그의 아우’ 세 사람의 삼각 관계는 대략 이와 같았다….
거울은 마침 장에 마음에 맞는 것이 있었다. 지금 것과 대보면, 어떤 때는 코도 크게 보이고 입이 작게도 보이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런 촌에서는 둘도 없는 귀물이었다. 거울을 사 가지고 장을 본 뒤에 그는 이 거울을 아내에게 주면 그 기뻐할 모양을 생각하며, 새빨간 저녁 햇빛을 받는, 넘치는 듯한 바다를 안고 자기 집으로, 늘 들러오던 탁주 집에도 안 들러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집 방안에 들어설 때에는, 뜻도 안 하였던 광경이 그의 눈에 벌어져 있었다.
방 가운데는 떡 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로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움찍도 안하고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어이가 없어서 서 있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아우가 겨우 말했다.
“그놈의 쥐 어디 갔니?”
“흥! 쥐? 훌륭한 쥐 잡댔구나!”
그는 말을 끝내지도 않고, 짐을 벗어던지고, 뛰어가서 아우의 멱살을 끌어잡았다.
“형님! 정말 쥐가…”
“쥐? 이놈! 형수하고 그런 쥐 잡는 놈이 어디 있니?”
그는 아우를 따귀를 몇 대 때린 뒤에 등을 밀어서 문 밖에 내어던졌다. 그런 뒤에 이제 자기에게 이를 매를 생각하고, 우들우들 떨면서 아랫목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이년! 시아우와 그런 쥐 잡는 년이 어디 있어?”
그는 아내를 꺼꾸러뜨리고 함부로 내리찧었다.
“정말 쥐가… 아이 죽겠다.”
“이년! 너두 쥐? 죽어라!”
그의 팔다리는 함부로 아내의 몸에 오르내렸다.
“아이 죽갔다. 정말 아까 적으니(시아우) 왔기에 떡 자시라구 내놓았더니…”
“듣기 싫다! 시아우 붙은 년이, 무슨 잔소릴…”
“아이, 아이, 정말이야요. 쥐가 한 마리 나…”
“그냥 쥐?”
“쥐 잡을래다가…”
“샹년! 죽어라! 물에래두 빠데 죽얼!”
그는 실컷 때린 뒤에, 아내도 아우처럼 등을 밀어 쫓았다. 그 뒤에 그의 등으로,
“고기 배때기에 장사해라!”
토하였다.
분풀이는 실컷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그는 아랫목으로 가서, 바람벽을 의지하고 실신한 사람같이 우두커니 서서 떡 상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 시간… 두 시간….
서편으로 바다를 향한 마을이라, 다른 곳보다는 늦게 어둡지만, 그래도 술시(戌時) 쯤 되어서는 깜깜하니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려고 바람벽에서 떠나 성냥을 찾으러 돌아갔다.
성냥은 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이노라니까, 어떤 낡은 옷 뭉치를 들칠 때에 문득 쥐 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후더덕 튀어나온다. 그리하여 저편으로 기어서 도망한다.
“역시 쥐댔구나!”
그는 조그만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만 그 자리에 맥없이 덜썩 주저앉았다.
아까 그가 보지 못한 때의 광경이, 활동사진과 같이 그의 머리에 지나갔다.
아우가 집에를 온다. 아우에게 친절한 아내는 떡을 먹으라고 아우에게 떡 상을 내놓는다. 그때에 어디선가 쥐가 한 마리 뛰어나온다. 둘(아우와 아내)이서는 쥐를 잡느라고 돌아간다. 한참 성화시키던 쥐는 어느 구석에 숨어버린다. 그들은 쥐를 찾느라고 두룩거린다. 그럴 때에 그가 집에 들어선 것이다.
“상년. 좀 있으믄 안 들어오리…”
그는 억지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러나 아내는 밤이 가고 날이 밝기는커녕, 해가 중천에 올라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는 차차 걱정이 나서 찾아보러 나섰다.
아우의 집에도 없었다. 동네를 모두 찾아보아도 본 사람도 없다 한다.
그리하여, 낮쯤 한 삼사 리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겨우 아내를 찾기는 찾았지만, 그 아내는 이전 같은 생기로 찬 산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곱이나 크게 되고, 이전에 늘 웃음을 흘리던 예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물은, 죽은 아내였다.
그는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정신이 없었다.
이튿날 간단하게 장사를 하였다. 뒤에 따라오는 아우의 얼굴에는,
‘형님, 이게 웬일이오니까?’
하는 듯한 원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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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지낸 이튿날부터 아우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없어졌다. 하루 이틀은 심상히 지냈지만, 닷새가 지나도 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꼭 그의 아우같이 생긴 사람이 오륙 일 전에 멧산자 보따리를 하여 진 뒤에, 시뻘건 저녁 해를 등으로 받고 더벅더벅 동쪽으로 가더라 한다. 그리하여 열흘이 지나고 스무날이 지났지만, 한번 떠난 그의 아우는 돌아올 길이 없고, 혼자 남은 아우의 아내는 매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도 이것을 잠자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 그에게 있었다.
그도 마침내 뱃사람이 되어, 적으나마 아내를 삼킨 바다와 늘 접근하며, 가는 곳마다 아우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어떤 배를 얻어 타고 물길을 나섰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우의 이름과 모습을 말하여 물었으나, 아우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꿈결같이 십 년을 지내서 구년 전 가을, 탁탁히 낀 안개를 꿰며 연안(延安) 바다를 지나가던 그의 배는, 몹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선을 하여 벗 몇 사람은 죽고, 그는 정신을 잃고 물위에 떠돌고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린 때는 밤이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뭍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를 말리우느라고 새빨갛게 피워놓은 불빛으로 자기를 간호하는 아우를 보았다.
그는 이상히도 놀라지 않고, 천연하게 물었다.
“너, 어ㅅ개(어떻게) 여기 완?”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형님, 거저 다 운명이왼다.”
따뜻한 불기운에 깜빡 잠이 들려다가 그는 화닥닥 깨면서 또 말했다.
“십 년 동안에 되게 파랬구나.”
“형님, 나두 변했거니와 형님도 몹시 늙으셨쉐다.”
이 말을 꿈결같이 들으면서 그는 또 혼혼히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두어 시간, 꿀보다도 단 잠을 잔 뒤에 깨어보니, 아까같이 빨간 불은 피어 있지만 아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곁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까 아우는 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새빨간 불빛을 등으로 받으면서, 더벅더벅 아무말 없이 어두움 가운데로 사라졌다 한다.
이튿날 아무리 알아보아야 그의 아우는 종적이 없어지고 알 수 없으므로, 그는 하릴없이 다른 배를 얻어 타고 또 물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의 배가 해주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주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려다가, 저편 맞은편 가게에 걸핏 그의 아우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뛰어가서 보니 그는 벌써 없어졌다. 배가 해주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그는 마음은 해주에 남겨두고, 또다시 바닷길을 떠났다.
그 뒤에 삼 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도 아우는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삼 년을 지내서 지금부터 육 년 전에, 그의 탄 배가 강화도를 지날 날에, 바다를 향한 가파로운 뫼켠에서 바다를 향하여 날아오는 배따라기를 들었다. 그것도 어떤 구절과 곡조는 그의 아우 특식으로 변경된 - 그의 아우가 아니면 부를 사람이 없는, 그 배따라기이다.
배가 강화도에는 머무르지 않아서 거저 지나갔으나, 인천서 열흘쯤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그는 곧 내려서 강화도로 건너가 보았다. 거기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객주집에서 물어보니, 이름도 그의 아우요, 생긴 모습도 그의 아우인 사람이 묵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나흘 전에 도로 인천으로 갔다 한다. 그는 곧 돌아서서 인천으로 건너와서 찾아보았지만, 그 조그만 인천서도 그의 아우를 찾을 바이 없었다.
그 뒤에 눈 오고 비 오며, 육년이 지났지만, 그는 다시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우의 생사까지도 알 수가 없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 해에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반짝인다.
나는 한참 있다가 겨우 물었다.
“노형 계수는?”
“모르디오. 이십 년을 영유는 안가봤으니낀요.”
“노형은 이제 어디루 갈 테요?”
“것두 모르디요. 덩처가 있나요? 바람 부는 대로 몰려댕기디오.”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배따라기를 불렀다. 아아, 그 속에 잠겨 있는 삭이지 못할 뉘우침,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노래를 끝낸 다음에 그는 일어서서 시뻘건 저녁 해를 잔뜩 등으로 받고, 을밀대로 향하여 더벅더벅 걸어간다. 나는 그를 말릴 힘이 없어서, 멀거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배따라기와 그의 숙명적 경험담이 귀에 쟁쟁히 울리어서 잠을 못 이루고, 이튿날 아침 깨어서 조반도 안먹고 기자묘로 뛰어가서 또다시 그를 찾아보았다. 그가 어제 깔고 앉았던 풀은 모두 한편으로 누워서 그가 다녀감을 기념하되, 그는 그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 그러나 배따라기는 어디선가 쟁쟁히 울리어서 모든 소나무들을 떨리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날아온다.
“모란봉(牡丹峰)이다. 모란봉에 있다.”
하고 나는 한숨에 모란봉으로 뛰어갔다. 모란봉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부벽루(浮碧樓)에도 없다.
“을밀대(乙密臺)다.”
하고 나는 다시 을밀대로 갔다. 을밀대에선 부벽루를 연한, 지옥까지 연한 듯한 골짜기에 물 한 방울을 안 새이리라고 빽빽이 난 소나무의 그 모든 잎잎은 떨리는 배따라기를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기도 있지 않다. 기자묘의, 하늘을 향하여 퍼져나간 그 모든 소나무의 천만의 잎잎도, 그 아래쪽 퍼진 천만의 풀들도, 모두 그 배따라기를 슬프게 부르고 있지만,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 일대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강가에 나가서 알아보니, 그의 배는 오늘 새벽에 떠났다 한다. 그 뒤에 여름과 가을이 가고 일년이 지나서 다시 봄이 이르렀으되, 잠깐 평양을 다녀간 그는 그 숙명적 경험담과 슬픈 배따라기를 두었을 뿐, 다시 조그만 모란봉에 나타나지 않는다.
모란봉과 기자묘에 다시 봄이 이르러서, 작년에 그가 깔고 앉아서 부러졌던 풀들도 다시 곧게 대가 나서 자주빛 꽃이 피려 하지만 끝없는 뉘우침을 다만 한낱 배따라기로 하소연하는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과 기자묘에서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남기고 간 배따라기만 추억하는 듯이 모든 잎잎이 속삭이고 있을 따름이다.
붉은 산
1886
3064
2006-03-05T23:36:27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붉은 산</big>
[[글쓴이:김동인|김동인]]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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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醫師의 手記-
그것은 여(余)가 만주를 여행할 때 일이었다. 만주의 풍속도 좀 살필 겸 아직껏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사이에 퍼져 있는 병(病)을 조사할 겸해서 일년의 기한을 예산하여 가지고 만주를 시시콜콜이 다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에 ××촌이라 하는 조그만 촌에서 본 일을 여기에 적고자 한다.
××촌은 조선사람 소작인만 사는 한 이십여 호 되는 작은 촌이었다. 사면을 둘러보아도 한개의 산도 볼 수가 없는 광막한 만주의 벌판 가운데 놓여 있는 이름도 없는 작은 촌이었다.
몽고사람 종자(從者)를 하나 데리고 노새를 타고 만주의 촌촌을 돌아다니던 여가 그 ××촌에 이른 때는 가을도 다 가고 어느덧 광포한 북극의 겨울이 만주를 찾아온 때였다.
만주의 어느 곳이나 조선사람이 없는 곳은 없지만 이러한 오지(奧地)에서 한 동네가 죄 조선 사람뿐으로 되어 있는 곳을 만나니 반가왔다. 더구나 그 동네는 비록 모두가 만주국인의 소작인이라 하나, 사람들이 비교적 온량하고 정직하여, 장성한 이들은 그래도 모두 천자문 한 권쯤은 읽은 사람이었다.
살풍경한 만주, 그 가운데서 살풍경한 살림을 하는 만주국인이며 조선사람의 동네를 근 일년이나 돌아다니다가 비교적 평화스런 이런 동네를 만나면, 그것이 비록 외국인의 동네라 하여도 반갑겠거늘, 하물며 우리 같은 동족임에랴. 여는 그 동네에서 한 십여 일 이상을 일없이 매일 호별 방문을 하며 그들과 이야기로 날을 보내며, 오래간만에 맛보는 평화적 기분을 향락하고 있었다.
'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익호'라는 인물을 본 것이 여기서이다.
익호라는 인물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촌에서 아무도 몰랐다. 사투리로 보아서 경기 사투리인 듯하지만 빠른 말로 재재거리는 때에는 영남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고, 싸움이라도 할 때는 서북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런지라 사투리로서 그의 고향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쉬운 일본말도 알고, 한문글자도 좀 알고, 중국말은 물론 꽤 하고, 쉬운 러시아말도 할 줄 아는 점 등등, 이곳저곳 숱하게 줏어먹은 것은 짐작이 가지만 그의 경력을 똑똑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여(余)가 ××촌에 가기 일년 전쯤 빈손으로 이웃이라도 오듯 후덕덕 ××촌에 나타났다 한다. 생김생김으로 보아서 얼굴이 쥐와 같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눈에는 교활함과 독한 기운이 늘 나타나 있으며, 발룩한 코에는 코털이 밖으로까지 보이도록 길게 났고, 몸집은 작으나 민첩하게 되었고, 나이는 스물 다섯에서 사십까지 임의로 볼 수 있으며, 그 몸이나 얼굴 생김이 어디로 보든 남에게 미움을 사고 근접치 못할 놈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의 장기(長技)는 투전이 일쑤며, 싸움 잘하고, 트집 잘 잡고, 칼부림 잘하고, 색시에게 덤벼들기 잘하는 것이라 한다.
생김생김이 벌써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거기다 하는 행동조차 변변치 못한 일만이라, ××촌에서도 아무도 그를 대척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였다. 집이 없는 그였으나 뉘 집에 잠이라도 자러 가면 그 집 주인은 두말 없이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하여주고 하였다. 그러면 그는 이튿날 해가 낮이 되도록 실컷 잔 뒤에 마치 제 집에서 일어나듯 느직이 일어나서 조반을 청하여 먹고는 한마디의 사례도 없이 나가버린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 그의 이 청구에 응치 않으면 그는 그것을 트집으로 싸움을 시작하고, 싸움을 하면 반드시 칼부림을 하였다.
동네의 처녀들이며 젊은 여인들은 익호가 이 동네에 들어온 뒤부터는 마음놓고 나다니지를 못하였다. 철없이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도 몇이 있었다.
'삵'
이 별명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촌에서는 익호를 익호라 부르지 않고 '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삵이 뉘 집에서 묵었나?”
“김 서방네 집에서.”
“다른 봉변은 없었다나?”
“요행히 없었다네.”
그들은 아침에 깨면 서로 인사 대신으로 '삵'의 거취를 알아보고 하였다.
'삵'은 이 동네에는 커다란 암종이었다. '삵' 때문에 아무리 농사에 사람이 부족한 때라도 젊고 튼튼한 몇 사람은 동네의 젊은 부녀를 지키기 위하여 동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삵' 때문에 부녀와 아이들은 아무리 더운 여름 저녁에라도 길에 나서서 마음놓고 바람을 쏘여보지를 못하였다. '삵' 때문에 동네에서는 닭의 가리며 돼지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네의 노인이며 젊은이들은 몇번을 모여서 '삵'을 이 동리에서 내어쫓기를 의논하였다. 물론 합의는 되었다. 그러나 내어쫓는 데 선착할 사람이 없었다.
“첨지가 선착하면 뒤는 내 담당하마.”
“뒤는 걱정 말고 형님 먼저 말해보시오.”
제각기 '삵'에게 먼저 달겨들기를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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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동리에서는 합의는 되었으나 '삵'은 그냥 태연히 이 동네에 묵어있게 되었다.
“며늘년들이 조반이나 지었나?”
“손주놈들이 잠자리나 준비했나?”
마치 그 동네의 모두가 자기의 집안인 것같이 '삵'은 마음대로 이집 저집을 드나들었다.
××촌에서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반드시 조상 대신으로,
“삵이나 죽지 않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잊지 않고 하였다. 누가 병이라도 나면,
“에익! 이 놈의 병 '삵'한테로 가거라.”
고 하였다.
암종 - 누구나 '삵'을 동정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삵'도 남의 동정이나 사랑은 벌써 단념한 사람이었다. 누가 자기에게 아무런 대접을 하든 탓하지 않았다. 보이는 데서 보이는 푸대접을 하면 그 트집으로 반드시 칼부림까지 하는 그였지만, 뒤에서 아무런 말을 할지라도 - 그리고 그것이 '삵'의 귀에까지 갈지라도 탓하지 않았다.
“흥…”
이 한마디는 그의 가장 큰 처세 철학이었다.
흔히 곁 동네 만주국인들의 투전판에 가서 투전을 하였다. 때때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하소연을 하는 일이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들을 사람도 없거니와 - 아무리 무섭게 두들겨 맞은 뒤라도 하루만 샘물에 상처를 씻고 절룩절룩한 뒤에는 또 이튿날은 천연히 나다녔다.
여(余)가 ××촌을 떠나기 전날이었다.
송 첨지라는 노인이 그해 소출을 나귀에 실어 가지고 만주국인 지주가 있는 촌으로 갔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송장이 되었다. 소출이 좋지 못하다고 두들겨 맞아서 부러져 꺾어진 송 첨지는 나귀등에 몸이 결박되어서 겨우 ××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놀란 친척들이 나귀에서 몸을 내릴 때에 절명하였다.
××촌에서는 왁자하였다.
“원수를 갚자!”
명 아닌 목숨을 끊은 송 첨지를 위하여 동네의 젊은이는 모두 흥분하였다. 제각기 이제라도 들고 일어설 듯하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누구든 앞장을 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이때에 누구든 앞장을 서는 사람만 있었더면 그들은 곧 그 지주에게로 달려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가 앞장을 서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제각기 곁사람을 돌아보았다.
발을 굴렀다. 부르짖었다. 학대받는 인종의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다. 그러나 - 그뿐이었다. 남의 일로 지주에게 반항하여 제 밥자리까지 떼우기를 꺼림인지, 용감히 앞서 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여는 의사라는 여의 직업상 송 첨지 시체를 검시를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여는 '삵'을 만났다. 키가 작은 '삵'을 여는 내려다보았다. '삵'은 여를 쳐다보았다.
‘가련한 인생아. 인종의 거머리야. 가치 없는 인생아. 밥 버러지야. 기생충아!’
여는 '삵'에게 말하였다.
“송 첨지가 죽은 줄 아나?”
여의 말에 아직껏 여를 쳐다보고 있던 '삵'의 얼굴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여가 발을 떼려는 순간 얼핏 '삵'의 얼굴에 나타난 비창한 표정을 여는 넘길 수가 없었다.
고향의 떠난 만리 밖에서 학대받는 인종의 가엾음을 생각하고 그 밤은 여도 잠을 못 이루었다.
그 억분함을 호소할 곳도 못 가진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여도 눈물을 금치를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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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아침이었다.
여를 깨우러 오는 사람의 소리에 여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삵'이 동구(洞口) 밖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다는 것이었다. 여는 '삵'이라는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상, 곧 가방을 수습하여 가지고 '삵'이 넘어진 데까지 달려갔다. 송 첨지의 장례식 때문에 모였던 사람 몇은 여의 뒤를 따라왔다.
여는 보았다. '삵'의 허리가 기역자로 뒤로 부러져서 밭고랑 위에 넘어져 있는 것을 여는 달려가 보았다. 아직 약간의 온기는 있었다.
“익호! 익호!”
그러나 그는 정신을 못 차렸다. 여는 응급수단을 취하였다. 그의 사지는 무섭게 경련되었다. 이윽고 그가 눈을 번쩍 떴다.
“익호! 정신드나?”
그는 여의 얼굴을 보았다. 끝이 없이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이었다.
겨우 처지를 깨달은 모양이었다.
“선생님, 저는 갔었습니다.”
“어디를?”
“그 놈… 지주 놈의 집에…”
무얼? 여는 눈물 나오려는 눈을 힘있게 닫았다. 그리고 덥석 그의 벌써 식어가는 손을 잡았다. 잠시의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의 사지에서는 무서운 경련이 끊임없이 일었다. 그것은 죽음의 경련이었다. 듣기 힘든 그의 작은 소리가 또 그의 입에서 나왔다.
“선생님.”
“왜?”
“보고 싶어요. 전 보구 시…”
“뭐이?”
그는 입을 움직였다. 그러나 말이 안나왔다. 기운이 부족한 모양이었다. 잠시 뒤에 그는 또다시 입을 움직였다. 무슨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
“무얼?”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 그리고 흰 옷이!”
아아, 죽음에 임하여 그의 고국과 동포가 생각난 것이었다. 여는 힘있게 감았던 눈을 고즈너기 떴다. 그때에 '삵'의 눈도 번쩍 뜨이었다. 그는 손을 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부러진 그의 손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돌이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런 힘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힘을 혀끝에 모아가지고 입을 열었다…
“선생님!”
“왜?”
“저것… 저것…”
“무얼?”
“저기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선생님 저게 뭐예요!”
여는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황막한 만주의 벌판이 전개되어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세요. 마지막 소원 - 노래를 해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는 머리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의 입에서는 창가가 흘러나왔다.
여는 고즈너기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즈너기 부르는 여의 창가 소리에 뒤에 둘러섰던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숭엄한 코러스는 울리어나왔다.
무궁화 삼천리<br />
화려 강산…
광막한 겨울의 만주벌 한편 구석에서는 밥 버러지 익호의 죽음을 조상하는 숭엄한 노래가 차차 크게 엄숙하게 울리었다. 그 가운데 익호의 몸은 점점 식어갔다.
글쓴이:나도향
1887
4927
2006-09-23T05:10:37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w:나도향|나도향]]'''(羅稻香, 1902-1926)
=== 단편 ===
* [[물레방아]] (1925)
* [[벙어리 삼룡이]] (1925)
[[분류:글쓴이 ㄴ|나도향]]
[[분류:근대 문학]]
물레방아
1888
3067
2006-03-05T23:39:54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물레방아</big>
[[글쓴이:나도향|나도향]]
</center>
[[그림:Separator.jpg|center]]
덜컹덜컹 홈통에 들었다가 다시 쏟아져 흐르는 물이 육중한 물레방아를 번쩍 쳐들었다가 쿵 하고 확 속으로 내던질 제 머슴들의 콧소리는 허연 겨 가루가 켜켜 앉은 방앗간 속에서 청승스럽게 들려나온다.
솰 솰 솰, 구슬이 되었다가 은가루가 되고 댓줄기같이 뻗치었다가 다시 쾅 쾅 쏟아져 청룡이 되고 백룡이 되어 용솟음쳐 흐르는 물이 저쪽 산모퉁이를 십리나 두고 돌고, 다시 이쪽 들 복판을 오리쯤 꿰뚫은 뒤에 이방원(芳源)이가 사는 동네 앞 기슭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위에 물레방아 하나가 놓여 있다.
물레방아에서 들여다보면 동북간으로 큼직한 마을이 있으니 이 마을에 가장 부자요,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신치규(申治圭)라고 부른다.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그 집의 막실(幕室) 살이를 하여가며 그의 땅을 경작하여 자기 아내와 두 사람이 그날 그날을 지내간다.
어떠한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이 촌을 한적하게 비칠 때 그 물레방앗간 옆에 어떠한 여자 하나와 어떤 남자 하나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 여자는 방원의 아내로 지금 나이가 스물 두 살, 한참 정열에 타는 가슴으로 가장 행복스러울 나이의 젊은 여자요, 그 남자는 오십이 반이 넘어 인생으로서 살아올 길을 다 살고서 거의거의 쇠멸의 구렁이를 향하여 가는 늙은이다.
그의 말소리는 마치 그 여자를 달래는 것같이,
“얘, 내 말이 조금도 그를 것이 없지? 쇤네 할멈에게도 자세한 말을 들었을 터이지마는 너 생각해보아라. 네가 허락만 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다는 것을 내가 전부 해줄 터이란 말야. 그까짓 방원이 녀석하고 네가 몇백 년 살아야 언제든지 막실 구석을 면하지 못할 터이니…… 허허, 사람이란 젊어서 호강해보지 못하면 평생 한번 하여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대강 너의 말을 쇤네 할멈에게 듣기는 들었으나 그래도 너에게 한번 바로 대고 듣는 것만 못해서 이리로 만나자고 한 것이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 허허, 내 앞이라고 조금도 어떻게 알지 말고 이야기 해봐, 응?”
이 늙은이는 두말할 것 없이 신치규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원의 계집을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 등을 두드린다.
새침한 얼굴이 파르족족하고 기다란 눈썹과 검푸른 두 눈 가장자리에 예쁜 입, 뾰르퉁한 뺨이며 콧날이 오뚝한데다가 후리후리한 키에 떡 벌어진 엉덩이가 아무리 보더라도 무섭게 이지적(理知的)인 동시에 또는 창부형(娼婦型)으로 생긴 것이다.
계집은 아무 말이 없이 서서 짐짓 부끄러운 태를 지으며 매혹적인 웃음을 생긋 웃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신치규의 만족을 사게 되었으며, 또한 마음을 충동시켰는지 희끗희끗한 수염이 거의 계집의 뺨에 닿도록 더 가까이 와서,
“응? 왜 대답이 없니?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하고 계집의 손을 잡으며,
“손도 이렇게 예쁜 줄은 이제까지 몰랐구나. 참 분결 같다. 이렇게 얌전히 생긴 애가 방원 같은 천한 놈의 계집이 되어 일평생을 그대로 썩는다는 것은 너무 가엾고 아깝지 않느냐? 얘.”
계집은 몸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영감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며 눈으로 땅만 내려다보고 섰다가 가까스로 입을 떼는 듯하더니,
“제 말야 모두 쇤네 할멈이 여쭈었지요. 저에게는 너무 분수에 과한 말씀이니까요.”
“온, 천만에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아다시피 내가 너를 장난 삼아 그러는 것도 아니겠고 후사(後嗣)가 없어 그러는 것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나 하나 낳주렴. 그러면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되지 않겠니? 자아 그러지 말고 오늘 허락을 하렴. 그러면 내일이라도 방원이란 놈을 내쫓고 너를 불러들일 터이니.”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에요?”
“허어, 그것이 그리 어려울 것이 무엇 있니. 내가 나가라는데 제가 나가지 않고 배길 줄 아니?”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무엇, 저런 생각을 하니까 네가 이 모양으로 이때까지 있었지. 어떻단 말이냐? 그런 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구. 자아, 또 네 서방에게 들킬라, 어서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세요.”
“왜?”
“남이 보면 수상히 알게요.”
“무얼 나하고 가는데 수상히 알게 무어야… 어서 가자.”
계집은 천천히 두어 걸음 따라가다가,
“영감!”
하고 머춤하고 서 있다.
“왜 그러니?”
계집은 다시 말이 없이 서 있다가,
“아니에요.”
하고,
“먼저 들어가세요.”
하며 돌아선다. 영감이 간이 달아서 계집의 손을 잡으며,
“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는지 숨소리가 잦아진다. 계집은 손을 빼려 하며,
“점잖으신 어른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도 그의 몸짓에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보였다. 영감은 계집의 몸을 끌어안더니 방앗간 뒤로 돌아섰다. 계집은 영감 가슴에 안겨서 정욕이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보면서,
“영감.”
말 한 마디 하고 침 한번 삼키었다.
“영감이 거짓말은 안 하지요?”
“아니.”
그의 말은 떨리었다. 계집은 영감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방앗간 속을 가리켰다.
“저리로 들어가세요.”
영감과 계집은 방앗간에서 이삼십 분 후에 다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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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이 지난 뒤에 신치규는 방원이를 자기 집 사랑 마당 앞으로 불렀다.
“얘.”
방원은 상전이라 고개를 숙이고,
“예.”
공손하게 대답을 하였다.
“네가 그간 내 집에서 정성스럽게 일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마는…”
점잔과 주짜를 빼면서 신 치규는 말을 꺼내었다. 방원의 가슴은 이 '마는'이라는 말 뒤에 이어질 말을 미리 깨달은 듯이 온 전신의 피가 가슴으로 모여드는 듯하더니 다시 터럭이라는 터럭은 전부 거꾸로 일어서는 듯하였다.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 내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 좋은 곳을 찾아 가보아라.”
아무 조건이 없다. 또한 이곳에서도 할말이 없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주인은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방원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자기 혼잣몸 같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빌어먹더라도 살 수 있지마는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갈 길이 막연하다. 그는 고개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는 마음을 굽히어 사정도 하여보고 애걸도 하여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주인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도 더 굳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아내더러 안주인 마님께 사정을 좀 하여 얼마간이라도 더 있게 하여달라고 하여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방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도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제부터는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터이요?”
“너는 그렇게도 먹고 살 수 없을까봐 겁이 나니?”
“겁이 나지 않고. 생각을 해보구려. 인제는 꼼짝할 수 없이 죽지 않았소?”
“죽어?”
“그럼 임자가 나를 데리고 이곳까지 올 때에 무어라고 하였소. 어떻게 해서든지 너 하나야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고 하였지요?”
“그래.”
“그래, 얼마나 나를 잘 먹여 살리고 나를 호강시켰소. 이때까지 이때나 되도록 끌구 돌아다닌다는 것이 남의 집 행랑이었지요.”
“얘, 그것을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차차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생기겠지. 설마 요대로 늙어죽기야 하겠니?”
“듣기 싫소! 뿔 떨어지면 구워먹지 어느 천년에.”
방원이는 가뜩이나 내어쫓기고 화가 나는데 계집까지 그리하니까 속에서 열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이 육시를 하고도 남을 년! 왜 남의 마음을 글컹거리니?”
“왜 사람에게 욕을 해!”
“이년아, 욕 좀 하면 어떠냐?”
“왜 욕을 해!”
계집이 얼굴이 노래지며 대든다.
“이년이 발악인가?”
“누가 발악야. 계집년 하나 건사 못하는 위인이 계집보고 욕만 하고 한 게 무어야? 그래 은가락지 은비녀나 한 벌 사주어보았어? 내가 임자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없지!”
“이년아! 은가락지 은비녀가 그렇게 갖고 싶으냐? 이 더러운 년아.”
“무엇이 더러워? 너는 얼마나 정한 놈이냐!”
계집의 입 속에서는 놈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년 보게! 누구더러 놈이래.”
하고 손길이 계집의 낭자를 후려잡더니 그대로 집어들고 두어 번 주먹으로 등줄기를 우리었다.
“이 주릿대를 안길 년!”
발길이 엉덩이를 두어 번 지르니까 계집은 그대로 거꾸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풀어헤뜨린 머리가 치렁치렁 끌리고 씰룩한 눈에는 독기가 섞이었다.
“왜 사람을 치니? 이놈! 죽여라 죽여, 어디 죽여보아라, 이놈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달려드는 계집을 후려서 거꾸러뜨리고서,
“이년이 죽으려고 기를 쓰나!”
방원이가 계집을 치는 것은 그것이 주먹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농담이다. 그는 주먹이나 발길이 계집의 몸에 닿을 때 거기에 얻어맞는 계집의 살이 아픈 것보다 더 찌르르하게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아픔을 방원은 깨닫는 것이다. 홧김에 계집을 치는 것이 실상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때리는 그에게는 몹시 애처로움이 있고 불쌍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화풀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계집밖에는 없었다. 제일 만만하다는 것보다도 가장 마음놓고 화풀이할 수 있음이다. 싸움한 뒤, 하루가 못되어 두 사람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서로 꼭 끼고 잘 때에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격이 일어나는 위안이 또다시 없음이다. 계집을 치고 화풀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가슴을 에는 듯한 후회와 더 뜨거운 포옹으로 위로를 받을 그때에는 두 사람 아니라 방원에게는 그만큼 힘있고 뜨거운 믿음이 또다시 없는 까닭이다.
계집은 일부러 소리를 높여 꺼이꺼이 운다.
온 마을 사람이 거의 귀를 기울였으나,
“응, 또 사랑싸움을 하는군!”
하고 도리어 그 싸움을 부러워하였다. 옆집 젊은것이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여다보며,
“인제 고만 두라구.”
하며, 말리는 시늉을 한다. 동네 아이들만 마당 앞에 죽 늘어서서 눈들이 뚱그래서 구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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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저녁에 방원이는 술이 얼근하여 돌아왔다. 아까 계집을 차던 마음은 어느덧 풀어지고 술로 흥분된 마음에 그는 계집의 품이 몹시 그리워져서 자기 아내에게 사과를 할 마음까지 생기었다. 본시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고 다정한 그는 무식하게 자라난 까닭에 무지한 짓을 하기는 하나 그것은 결코 그의 성격을 말하는 무지함이 아니다.
그는 비척거리면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거슴츠레하게 풀린 눈을 스르르 내리감고 혼잣소리로,
“빌어먹을 놈! 나가라면 나가지 무서운가? 제 집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줄 아는 게로군! 흥, 되지않게 다 무엇이냐? 돈만 있으면 제일이냐? 이놈, 네가 그러다가는 이 주먹 맛을 언제든지 볼라. 그대로 곱게 뒈질 줄 아니?”
하고, 개천 하나를 건너뛴 후에,
“돈! 돈이 무엇이냐?”
한참 생각하다가,
“에후.”
한숨을 쉬고 나서,
“돈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돈! 돈! 흥,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또 징검다리를 비척비척 하고 건넌 뒤에,
“고 배라먹을 년이 왜 고렇게 포달을 부려서 장부의 마음을 긁어놓아!”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맛이 있었다. 그는 자기 계집을 생각하면 모든 불평이 스러지는 듯이, 숙였던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보면서,
“허어, 저도 고생은 고생이지.”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인 후,
“내가 너무해, 너무 그럴 게 아닌데.”
그는 자기 집에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얘! 자니! 자?”
그러나 대답이 없고 캄캄하다.
“이년이 어디를 갔어!”
그는 문짝을 깨어지라 하고 닫친 후에 다시 길거리로 나와 그 옆집으로 가서,
“여보 아주머니! 우리 집 색시 어디 갔는지 보았소!”
밥들을 먹는 옆엣 집 내외는,
“어디서 또 취했소 그려! 애 어머니가 아까 머리 단장을 하더니 저 방아께로 갑디다.”
“방아께로?”
“네.”
“빌어먹을 년! 방아께로는 무얼 먹으러 갔누!”
다시 혼자 방아를 향하여 가면서 혼자 중얼거린다.
그는 방앗간을 막 뒤로 돌아서자 신치규와 자기 아내가 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
그는 너무 뜻밖의 일이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참이나 멀거니 서서 보기만 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쌍심지가 거꾸로 섰다. 열이 올라와서 마치 주홍을 칠한 듯이 그의 눈은 붉어지고 번개 같은 광채가 번뜩거리었다.
그는 한참이나 사지를 떨었다. 두 이가 서로 맞쳐서 달그락달그락 하여졌다. 그의 주먹은 부서질 것같이 단단히 쥐어졌다.
계집과 신치규는 방원이 와 선 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조금 간담이 서늘하여졌으나 다시 태연하게 내려 앉혔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매 할 대로 하라는 뜻이다.
방원은 달려들어서 계집의 팔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부르르 떨었다.
“나는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계집은,
“무얼 이럴 줄을 몰라?”
하며, 파란 눈을 흘겨보더니,
“나중에는 별꼴을 다 보겠네. 으례히 그럴 줄을 인제 알았나? 놔요! 왜 남의 팔을 잡고 요 모양야. 오늘부터는 나를 당신이 그리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더러운 녀석 같으니! 계집이 싫다고 그러면 국으로 물러갈 일이지 이게 무슨 사내답지 못한 일야! 놔요!”
팔을 뿌리쳤으나 분노가 전신에 가득찬 그는 그렇게 쉽게 손을 놓지 않았다.
“얘! 네가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 아니구 비싼 밥 먹고 거짓말 할까?”
“네가 참으로 환장을 하였구나!”
“아니 누구더러 환장을 했대. 온 기가 막혀 죽겠지! 놔요! 놔! 왜 추근추근하게 이 모양야? 놔.”
하고서 힘껏 뿌리치는 바람에 계집의 손이 쑥 빠지었다. 계집은 손목을 주무르면서 암상맞게 돌아섰다.
이때까지 이 꼴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던 신치규는 두어 발자국 나서더니 기침 한번을 서투르게 하고서,
“얘! 네가 술이 취하였으면 일찍 들어가 자든지 할 것이지 웬 짓이냐? 네 눈깔에는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냐? 너희 년 놈이 싸우는 것은 너희 년 놈이 어디든지 가서 할 일이지 여기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눈깔에 보이는 것이 없어?……”
“엣, 괘씸한 놈!”
눈깔을 부라리었다. 방원은 한참이나 쳐다보고서 말이 없었다. 생각대로 하면 한 주먹에 때려누일 것이지마는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까지의 상전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다. 번갯불같이 그 관념이 그의 입과 팔을 얽어놓았다.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남을 섬겨보기만 한 그의 마음은 상전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성질을 깊이깊이 뿌리박아놓았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신치규가 자기의 상전이 아니요, 자기가 신치규의 종도 아니다. 다만 똑같은 사람으로 마주섰을 뿐이다. 아니다, 지금부터는 신치규도 방원의 원수였다. 그의 간을 씹어먹어도 오히려 나머지 한이 있는 원수다.
신치규는 똑바로 쳐다보는 방원을 마주 쳐다보며,
“똑바루 보면 어쩔 터이냐? 온 세상이 망하려니까 별 해괴한 일이 다 많거든. 어째 이놈아!”
“이놈아?”
방원은 한 걸음 들어섰다. 나무같이 힘센 다리가 성큼 하고 나설 때 신치규는 머리끝이 으쓱 하였다. 쇠몽둥이 같은 두 주먹이 쑥 앞으로 닥칠 때 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네 입에서 이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이 사지를 찢어발겨도 오히려 시원치 못할 놈아! 네가 내 계집을 뺏으려고 오늘 날더러 나가라고 그랬지?”
“어허 이거 그놈이 눈깔이 삐었군. 얘, 나는 먼저 들어가겠다. 너는 네 서방하고 나중 들어오너라!”
신치규는 형세가 위험하니까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고 돌아서서 들어가려 하니까 방원은 돌아서는 신치규의 멱살을 잔뜩 쥐어 한 팔로 바싹 치켜들고,
“이놈 어디를 가? 네가 이때까지 맛을 몰랐구나?”
하며, 한번 집어쳐 땅바닥에다가 태질을 한 뒤에 그대로 타고 앉아서 목줄띠를 누르니까, 마치 뱀이 개구리 잡아먹을 적 모양으로 깩깩 소리가 나며 말 한마디도 못한다.
“이놈 너 죽고 나 죽으면 고만 아니냐?”
하고 방원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들이댄다. 나중에는 주먹이 부족하여 옆에 있는 모루돌멩이를 집어서 죽어라 하고 내리친다. 그의 팔, 그의 몸에는 본능적으로 숨어 있는 잔인성(殘忍性)이 조금도 남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 그의 눈은 마치 펄떡펄떡 뛰는 미끼를 가로차고 앉은 승냥이나 이리와 같이 뜨거운 피를 보고야 만족하다는 듯이 무섭게 번쩍거렸다. 그에게는 초자연(超自然)의 무서운 힘이 그의 팔과 다리에 올라왔다.
이 꼴을 보는 계집은 무서웠다. 끔찍끔찍한 일이 목전에 생길 것이다. 그의 맥이 풀린 다리는 마음대로 놓여지지 아니하였다.
“아! 사람 살류! 사람 살류!”
적적한 밤중에 쓸쓸한 마을에는 처참한 여자 목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리었다. 이 소리를 들은 방원은 더욱 힘을 주어서 눈을 딱 감고 죽어라 내리 짓찧었다. 뼈가 돌에 맞는 소리가 살이 을크러지는 소리와 함께 퍽퍽 하였다. 피 묻은 돌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갈갈이 찢긴 옷에는 살점이 묻었다.
동네편 쪽에서 수군수군 하더니 구두 소리가 나며 칼 소리가 덜거덕거리었다. 방원의 머리에는 번갯불같이 무엇이 보이었다. 그는 손에 주먹을 쥔 채 잠깐 정신을 차려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순검……”
그는 신치규의 배를 타고 앉아서 순검의 구두 소리를 듣자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일어났다. 그리고는 옆에 서서 벌벌 떠는 계집에게로 갔다.
“얘, 가자! 도망가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자! 어서, 어서!”
계집은 자기에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겁을 내어 도망을 하려 한다. 방원은 계집을 따라가며,
“얘! 얘! 네가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자! 어서, 도망가자, 어서 어서, 뒤에서 순검이 쫓아온다.”
계집은 그대로 서서 종종걸음을 치며,
“싫소! 임자나 가구려, 나는 싫어요, 싫어.”
“가자! 응! 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계집의 팔을 붙잡고 끌었다. 그때 누구인지 그의 두 팔을 마치 형틀에 매다는 것같이 꽉 뒤로 끼어안는 사람이 있었다.
“이놈아! 어디를 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온 전신에 맥이 풀리어 그대로 뒤로 자빠지려 할 때 어느덧 널판 같은 주먹이 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다.
“정신 차려.”
“녜.”
그는 무의식하게 고개가 숙여지고 말소리가 공손하여졌다.
땅바닥에서는 신치규가 꿈지럭거리며 이리저리 뒹군다. 청승스러운 비명(悲鳴)이 들린다.
방원은 포승 지인 채, 계집은 그대로, 주재소로 끌려가고 신치규는 머슴들이 업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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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이 지났다. 상해죄(傷害罪)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방원은 만기가 되어 출옥을 하였다. 그러나 신치규는 아무 일 없이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방원의 계집을 데려다 산다. 신치규는 온몸이 나은 뒤에 홀로 생각하였다.
- 죽는 줄만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으니!
하고, 얼굴에 흠이 진 곳을 만져보며,
- 오히려 그놈이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지, 얼굴이 아프기는 좀 하였으나! 허어.
- 어떻게 그놈을 떼어버릴까 하고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던 차에 잘 되었지. 그놈 한 십 년 감옥에서 콩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방원은 감옥에서 생각하기를 나가기만 하면 년 놈을 죽여버리고 제가 죽든지 요정을 내리라 하였다.
집에서 내어쫓기고 계집까지 빼앗기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었다. 그것이 모두 자기가 돈 없는 탓인 것을 생각하매 더욱 분한 생각이 났다.
- 에 더러운 년.
그는 홍바지에 쇠사슬을 차고서 일을 할 때에도 가끔 침을 땅에다 뱉으면서 혼자 중얼거리었다.
- 사람이 이러고서야 살아서 무엇하나. 멀쩡한 놈이 계집 빼앗기고 생으로 콩밥까지 먹으니…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감옥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찔러죽든지, 무슨 요정이 날 것을 생각하고,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쓸쓸한 웃음을 웃었다.
그는 이백 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계집이 사는 촌에를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피해갔다.
마치 문둥병자나 마찬가지 대우를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부터는 더우기 세상이 차디차졌다. 자기가 상상하던 것보다도 더 무정하여졌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될 때까지 그 근처 산 속으로 돌아다녔다. 그래서 깊은 밤에 촌으로 내려왔다. 그는 그 방앗간을 다시 지나갔다. 석 달 전 생각이 났다. 자기가 여기서 잡혀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왔다. 그는 한참이나 거기 서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친 후에 다시 그전 집을 찾아갔다.
날이 몹시 추워지고 눈이 쌓였다. 옷은 입은 것이 가을에 입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것이므로 살을 에이는 듯한 것이로되 그는 분한 생각과 흥분된 마음에 그것도 몰랐다.
- 년 놈을 모두 처치를 해버려?
혼자 속으로 궁리를 하다가,
- 그렇지, 그까짓 것들은 살려두어 쓸데없는 인생들이야.
하면서 옆구리에 지른 기름한 단도를 다시 만져보았다. 그는 감격스런 마음으로 그것을 쓰다듬었다. 그는 신치규의 집 울을 넘어 들어갔다. 그의 발은 전에 다닐 적같이 익숙하였다. 그는 사랑을 엿보고 다시 뒤로 돌아서 건넌방 창 밑에 와 섰었다.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에 칼을 빼들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뒤 창문을 달각달각 흔들었다.
“그 뉘?”
하고 계집의 머리가 쑥 나오며 문이 열리었다. 그는 얼른 비켜섰다. 문은 다시 닫혀지고 계집은 들어갔다.
방원의 마음은 이상하게 동요가 되었다. 예쁜 계집의 목소리가 오래간만에 귀에 들릴 때, 마치 자기가 감옥에서 꿈을 꿀 적 모양으로 요염하고도 황홀하게 그의 마음을 꾀는 것 같았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만난 것 같고 오래간만에 그를 만나보매 모든 결심은 얼음같이 녹는 듯하였다. 그래도 계집이 설마 나를 영영 잊어버리랴 하고 옛날의 정리를 생각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랴는 생각이 났다.
아무리 자기를 감옥에까지 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감히 칼을 들어 죽이려는 용기가 단번에 나지 않아서 주저하기 시작했다.
- 아니다, 다시 한번만 물어보자!
그는 들었던 칼을 다시 짚고 생각하였다.
-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반신반의하였다.
- 그렇다. 한번만 다시 물어보고 죽이든 살리든 하자!
그는 다시 문을 달각달각 하였다. 계집은 이번에 다시 문을 열고 사면을 둘러보더니 헌 짚신짝을 신고 나왔다.
“뉘요?”
그는 방원이 서 있는 집 모퉁이를 돌아서려 할 제,
“내다!”
하고, 입을 틀어막고 칼을 가슴에 대었다.
“떠들면 죽어!”
방원은 계집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결박을 한 후 둘쳐업고서 번개같이 달음질하였다. 그는 어느 결에 계집을 업어다가 물레방아 앞에 내려놓은 후 결박을 풀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나를 모르겠니?”
캄캄한 그믐밤에 얼굴을 바짝 계집의 코앞에 들이대었다. 계집은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아!”
소리를 지르더니 뒤로 물러섰다.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오늘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야.”
하고, 시퍼런 칼을 들이대었다. 계집은 다시 태연하게,
“말요? 임자의 말을 들으렬 것 같으면 벌써 들었지요, 이때까지 있겠소? 임자도 남의 마음을 알 거요. 임자와 나와 이년 전에 이곳으로 도망해올 적에도 전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허리를 찔러 그 흠이 있는 것을 날마다 밤에 당신이 어루만지었지요? 내가 그까짓 칼쯤을 무서워서 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단 말이요? 힝, 이게 무슨 비겁한 짓이요. 사내자식이, 자! 찌르려거든 찔러보아요. 자, 자.”
계집은 두 가슴을 벌리고 대들었다. 방원은 너무 계집의 태도가 대담하므로 들었던 칼이 도리어 뒤로 움찔할 만큼 기가 막혔다. 그는 무의식하게,
“정말이냐?”
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섰다.
“정말이 아니고? 내가 비록 여자이지마는 당신같이 겁쟁이는 아니라오! 이것이 도무지 무엇이요?”
계집은 그래도 두려웠던지 방원의 손에 든 칼을 뿌리쳐 땅에 떨어뜨리었다.
이 칼이 땅에 떨어지자 방원은 이때까지 용사와 같이 보이던 계집이 몹시 비겁스럽고 더러워 보이어 다시 칼을 집어들고 덤비었다.
“에잇! 간사한 년! 어쩔 터이냐? 나하고 당장에 멀리 가지 않을 터이냐? 자아 가자!”
그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타일러보기도 하고 간청도 하여보았다.
“자아, 어서 옛날과 같이 나하고 멀리멀리 도망을 가자! 나는 참으로 나의 칼로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계집의 눈에는 독이 올라왔다. 광채가 어두운 밤에 번개같이 번쩍거리며,
“싫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가기는 싫어요. 이제 나는 고만 그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 하기는 싫어요. 고만 물렸어요.”
“너의 입으로 정말 그런 말이 나오느냐? 너는 나를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 후에 또 나중에는 세상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소에까지 가게 하였지! 그러고도 나의 맨 마지막 원을 들어주지 않을 터이냐?”
“나는 언제든지 당신 손에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소! 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든지 죽기는 일반, 이렇게 된 이상 나를 죽이시오.”
“정말이냐? 정말이야?”
“정말요!”
계집은 결심한 뜻을 나타내었다. 방원의 손은 떨리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꼭 감고,
“에, 여우 같은 년!”
하고 칼끝을 계집의 옆구리를 향하고 힘껏 내밀었다. 계집은 이를 악물고,
“사람 죽인다!”
소리 한번에 그 자리에 거꾸러졌다. 칼 자루를 든 손이 피가 몰리는 바람에 우루루 떨리더니 피가 새어나왔다. 방원은 그 칼을 빼어들더니 계집 위에 거꾸러져서 가슴을 찌르고 절명하여버렸다.
벙어리 삼룡이
1889
3068
2006-03-05T23:49:19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벙어리 삼룡이</big>
[[글쓴이:나도향|나도향]]</center>
[[그림:Separator.jpg|center]]
내가 열 살이 될락말락 한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사오 년 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靑葉町)이라 부르지마는 그때는 연화봉(蓮花峰)이라고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南大門)에서 바로 내려다보며는 오정포가 놓여 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연화봉이요, 그 새에 있는 동네가 역시 연화봉이다.
지금은 그곳에 빈민굴(貧民窟)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지저분한 촌락이 생기고 노동자들밖에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으나 그때에는 자기네 딴은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이라고는 십여 호밖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과목밭을 하고 또는 채소를 심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콩나물을 길러서 생활을 하여갔었다.
여기에 그중 큰 과목밭을 갖고 그중 여유 있는 생활을 하여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동네사람들이 부르기를 오 생원(吳生員)이라고 불렀다.
얼굴이 동탕하고 목소리가 마치 여름에 버드나무에 앉아서 길게 목 늘여 우는 매미 소리같이 저르렁저르렁 하였다.
그는 몹시 부지런한 중년 늙은이로 아침이면 새벽 일찌기 일어나서 앞뒤로 뒷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집안 일을 보살피는데 그 동네에는 그가 마치 시계와 같아서 그가 일어나는 때가 동네사람이 일어나는 때였다.
만일 그가 아침에 돌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동네사람들이 이상하여 그의 집으로 가보면 그는 반드시 몸이 불편하여 누웠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 일년 삼백 육십 일에 한번 있기가 어려운 일이요. 이태나 삼 년에 한번 있거나 말거나 하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는 얼마 되지 아니하나 그가 언제든지 감투를 쓰고 다니므로 동네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불렀고, 또 그 사람도 동네사람에게 그리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섣달이면 북어쾌 김톳을 동네사람에게 나눠주며 농사 때에 쓰는 연장도 넉넉히 장만한 후 아무 때나 동네사람들이 쓰게 하므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인심 후하고 존경을 받는 집인 동시에 세력 있는 집이다.
그 집에는 삼룡(三龍)이라는 벙어리 하인 하나이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었고 고개가 빼지 못하여 몸뚱이에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얽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에 새 꼬랑지 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 하고 일어섰다.
그래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옴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같이 숨차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 동네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벙어리' '벙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 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도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이사를 올 때에 데리고 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가는 벙어리지마는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울 적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와 돼지의 여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에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들이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쓸고 장 심부름이며 진 일 마른 일 할 것 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럴수록 이 집 주인은 벙어리를 위해주며 사랑한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하고. 먹고 싶어하는 듯한 것은 먹이고 입을 때 입히고 잘 때 재운다.
그런데 이 집에는 삼대독자로 내려오는 그 집 아들이 있다. 나이는 열 일곱 살이나 아직 열 네 살도 되어 보이지 않고 너무 귀엽게 기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리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잔인포악한 짓을 많이 한다.
동네 사람들은,
"후레자식, 아비 속상하게 할 자식, 저런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해."
하고. 욕들을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의 영감을 보고,
"그 자식을 좀 때려주구려. 왜 그런 것을 보고 가만두."
하고 자기가 대신 때려주려고 나서면,
"아뇨,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저도 지각이 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 아뇨."
하고 너그럽게 타이른다. 그러면 마누라는 왜가리처럼 소리를 지르며,
"철이 없긴 지금 나이가 몇이요? 낼 모레면 스무 살이 되는데, 또 며칠 아니면 장가를 들어서 자식까지 날 것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요?"
하고. 들이대며,
"자식은 꼭 아버지가 버려놓았습니다. 자식 귀여운 것만 알았지 버릇 가르칠 줄은 모르니까…"
이렇게 싸움이 시작만 하려 하면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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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들은 더구나 벙어리를 사람으로 알지도 않는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오고가며 주먹으로 허구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길로 엉덩이도 찬다.
그러면 그 벙어리는 어린것이 철없이 그러는 것이 도리어 귀엽기도 하고 또는 그 힘없는 팔과 힘없는 다리로 자기의 무쇠 같은 몸을 건드리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앙징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방그레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버린다.
어떤 때는 낮잠 자는 벙어리 입에다가 똥을 먹인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자는 벙어리 두 팔 두 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화승불을 붙여놓아 질겁을 하고 일어나다가 발버둥질을 하고 죽으려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러할 때마다 벙어리의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하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 줄 모르는 개 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을 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지르고 꼬집어 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으례히 있을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 것도 그 아픈 것이 으례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요. 쓰린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는 안될 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도 하여본 일이 없었다.
그가 이 집에서 떠나가려거나 또는 그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든지 그 주인아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는 자기를 못 살게 굴 때 그는 자기의 주먹과 또는 자기의 힘을 생각하여보았다.
주인 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 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미어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려하다가는 그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꽉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
하고, 꾹 참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핏 잊어버리었다. 그러다가도 동네집 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꾼들이 벙어리를 무서워하여 감히 덤비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벙어리를 찾았다. 벙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어드는 충견 모양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벙어리가 스물세 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의 처녀들이 저를 '벙어리, 벙어리' 하며 괴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 적에 분하고 골나는 중에도 느긋한 즐거움을 느끼어본 일은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랑으로써 어떠한 여자를 대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정욕을 가진 사람인 벙어리도 그의 피가 차디찰 리는 없었다. 혹 그의 피는 더욱 뜨거웠을는지도 알 수 없었다. 뜨겁다 뜨겁다 못하여 엉기어버린 엿과 같을지도 알 수 없었다. 만일 그에게 볕을 주거나 다시 뜨거운 열을 준다면 그의 피는 다시 녹을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깜박깜박하는 기름 등잔 아래에서 밤이 깊도록 짚세기를 삼을 때이면 남모르는 한숨을 아니 쉬는 것도 아니지마는 그는 그것을 곧 억제할 수 있을 만치 정욕에 대하여 벌써부터 단념을 하고 있었다.
마치 언제 폭발이 될는지 알지 못하는 휴화산(休火山) 모양으로 그의 가슴속에는 충분한 정열을 깊이 감추어놓았으나 그것이 아직 폭발될 시기가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비록 폭발이 되려고 무섭게 격동함을 벙어리 자신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니지마는 그는 그것을 폭발시킬 조건을 얻기 어려웠으며 또는 자기가 여태까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을 만치 외계의 압축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한 이지(理智)가 너무 그에게 자제력(自制力)을 강대하게 하여주는 동시에 또한 너무 그것을 단념만 하게 하여주었다.
속으로, 나는 '벙어리'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는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언제든지 단념 안하랴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 쌓이어 지금에는 다만 한 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있을 뿐이요.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 것 같이 밖에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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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가을이다.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색시는 신랑보다 두 살 위인 열 아홉 살이다. 주인이 본시 자기가 언제든지 문벌이 얕은 것을 한탄하여 신부를 구할 때에 첫째 조건이 문벌이 높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문벌 있는 집에서는 그리 쉽게 색시를 내놀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는 수없이 그 어떠한 영락한 양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였으니 무남독녀의 딸을 둔 남촌 어떤 과부를 꿀을 발라서 약혼을 하고 혹시나 무슨 딴소리가 있을까하여 부랴부랴 성례식을 시켜버렸다.
혼인할 때의 비용도 그때 돈으로 삼만 냥을 썼다. 그리고 아들의 처가집에 며느리 뒤 보아주는 바느질삯, 빨래 삯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이천 오백 냥씩을 대어주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상당히 견디기도 하고 또는 금지옥엽같이 기른 터이라 구식 가정에서 배울 것 읽힐 것은 못한 것이 없고 또는 본래 인물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조금도 구김이 있지 아니하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흠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신부에게다 대면 두루미와 까마귀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색시에게 쥐여 지내겠지."
"신랑에겐 과하지."
동네집 말 좋아하는 여편네들이 모여앉으면 이렇게 비평들을 한다. 어떠한 남의 걱정 잘하는 마누라님은 간혹 신랑을 보고는 그대로 세워놓고,
"글쎄, 인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셈이 좀 나요. 저리구 어떻게 색시를 거느려가누. 색시 방에 들어가기가 부끄럽지 않담."
하고 들이대다시피 하는 일이 있다.
이럴 적마다 신랑의 마음은 그 말하는 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후에 그를 만나면 말도 안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한다.
또 그의 고모 되는 이가 와서 자기 조카를 보고,
"인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네 처가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고 타이를 적마다 그의 마음은 그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한 자기 아내가 더욱 밉살머리스러웠다.
'여편네가 다 무엇이냐. 저 빌어먹을 년이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혼인한 지 며칠이 못되어 그는 색시 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다. 마치 돼지나 말 새끼를 혼례시키려는 것같이 신랑을 색시 방으로 집어넣으려 하나 막무가내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때려서 자기의 외사촌 누이의 이마를 뚫어서 피까지 나게 한 일이 있었다.
집안 식구들은 하는 수가 없어 맨 나중으로 아버지에게 밀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풍파를 더 일으키게 하였다.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마루 한복판에 태질을 쳤다. 그리고는,
"이년 네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도 말아."
하였다. 밥상을 가져오면 그 밥상이 마당 한복판에서 재주를 넘고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이 쓰레기통으로 나간다.
이리하여 색시는 시집오던 날부터 팔자 한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었다.
울며는 요사스럽다고 때린다. 또 말이 없으면, 빙충맞다고 친다. 이리하여 그 집에는 평화스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 가운데 알 수 없는 의혹을 품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벙어리 삼룡이었다.
그렇게 예쁘고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치 선녀 같은 색시를 때리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이다.
보기에는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홀할 만치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 새서방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는 것이 마땅한 이상으로 마땅하지마는 선녀와 짐승의 차가 있는 색시와 자기가 똑같이 얻어맞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어린 주인이 천벌이나 받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요적막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눈들만 깜박이며 반달이 공중에 뚜렷이 달려 있어 수은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개 등을 쓰다듬으며 밖 마당 멍석 위에 비슷이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었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흰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듯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 새아씨가 된 것도 같고 주인 새아씨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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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 눈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한 개 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을 느끼었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고 벙어리의 손을 핥았다.
삼룡이의 마음은 주인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또는 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치었다. 그것이 마치 살구를 보면 입 속에 침이 도는 것같이 본능적으로 느끼어지는 감정이었다.
새댁이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 안 출입을 금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맘대로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것같이 아무 의심 없이 출입할 수가 있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이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 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들여다 누인 일이 있었다. 그때에 아무도 안에 있지 않고 다만 새색시 혼자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이 꼴을 보고 벙어리의 충성된 마음이 고마와서 그후에 쓰던 비단 헝겊조각으로 부지쌈지 하나를 하여준 일이 있었다.
이것이 새서방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색시는 어떤 날 밤 자던 몸으로 마당 복판에 머리를 푼 채 내어 동댕이가 쳐졌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또다시 의분의 마음이 뻗쳐올라왔다. 그래서 미친 사자와 같이 뛰어들어가 새서방님을 내어던지고 새색시를 둘러메었다. 그리고 나는 수리와 같이 바깥사랑 주인영감 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 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열 번 스무 번 거푸하며 하소연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주인 새서방님에게 물푸레로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서 한쪽 뺨이 눈을 얼러서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다. 그 때릴 적에 새서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흉칙한 벙어리 같으니, 내 여편네를 건드려?"
하고, 부지쌈지를 뺏아서 갈갈이 찢어서 뒷간에 던졌다.
"그러고 이놈아, 인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막 친다. 이런 것은 죽어야 해."
하고. 채찍으로 그의 뒷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빌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백 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 있던 정의감(正義感)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도 북받치는 분노(심술)를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 벙어리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이라는 것이 묘하게 빛이 연하여 주인 아씨를 뵈옵고 싶은 감정으로 변하였다. 뵈옵지 못하므로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哀傷)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번이라도 아씨를 뵈올 수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더니 그의 마음의 넋은 느끼기를 시작하였다. '센티멘털'한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 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대로 대강이로 담을 뚫고 들어가고 싶도록 주인아씨를 뵈옵고 싶은 것을 꾹 참을 때도 있었다.
그후부터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만 들어가고 싶었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 가장자리를 돌아다녔다.
[[그림:Separator.jpg|center]]
하루는 주인 새서방님이 술이 취하여 들어오더니 집안이 수선수선하여지며 계집 하인이 약을 사러 갔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계집 하인을 붙잡았다. 그리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계집 하인은 한 주먹을 뒤통수에 대이고 얼굴을 젊다고 하는 뜻으로 쓰다듬으며 둘째손가락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집 주인은 엄지손가락이요. 둘째손가락은 새서방님이라는 뜻이요 주먹을 뒤통수에 대이는 것은 여편네라는 뜻이요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예쁘다는 뜻으로 벙어리에게 쓰는 암호다.
그런 뒤에 다시 혀를 내밀고 눈을 뒤집어쓰는 형상을 하고 두 팔을 싹 벌리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이니 그것은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앓을 적에 하는 말 대신의 손짓이다.
벙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계집 하인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서며 놀래는 듯이 멀거니 한참이나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섭게 격동하였다. 자기의 그리운 주인아씨가 죽었다는 말이나 아닌가. 그는 두 주먹을 마주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두어 시간이나 두 눈만 껌벅껌벅 하고 앉았었다.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 나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앉았다 하더니 두시나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갔다.
그는 도둑놈처럼 조심스럽게 바로 건넌방 뒤 미닫이 앞 담에 서서 주저주저 하더니 담을 넘었다. 가까이 창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피다가 그는 진저리를 치며 물러섰다.
어두운 밤에 그의 손과 발이 마치 그 뒤에 서 있는 감나무 잎같이 떨리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을 때 그의 팔에는 주인 아씨가 한 손에 길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 팔로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뻐팅기었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뚱그래서 '에헤' 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뺏으려 애쓸 뿐이다.
집안이 야단났다.
"집안이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어떻든 알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댄다.
[[그림:Separator.jpg|center]]
그 이튿날 아침에 벙어리는 온몸이 짓이긴 것이 되어 마당에 거꾸러져 입에서 피를 토하여 신음하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새서방이 쇠줄 몽둥이를 들고서 문초를 한다.
"이놈!"
하고는 음란한 흉내는 모조리 하여가며 건넌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벙어리는 손을 내저을 뿐이다. 또 몽둥이에는 살점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피가 흘렀다.
벙어리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소리도 못 내며 고개만 내젓는다. 그는 피를 토하며 거꾸러지며 이마를 땅에 비비며 고개를 내흔든다. 땅에는 피가 스며든다. 새서방은 채찍 끝에 납 뭉치를 달아서 가슴을 훔쳐갈겼다가 힘껏 잡아뽑았다. 벙어리는 그대로 거꾸러지며 말이 없었다.
새서방은 그래도 시원치 못하였다. 그는 어제 벙어리가 새로 갈아놓은 낫을 들고 달려왔다. 그는 그 시퍼렇게 드는 날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벙어리를 찌르려 할 제 벙어리는 한 팔로 그것을 받았고 집안 사람은 달려들었다. 벙어리는 낫을 뿌리쳐 저리로 내던졌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 체 만 체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에 벙어리는 다시 끌려나왔다. 그때에는 주인 새서방이 그의 입던 옷과 신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을 멀리 가리키며.
"가! 인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듣는 벙어리는 기가 막혔다. 그에게는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없다. 살 곳이 없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죽을 줄 밖에 몰랐다. 그는 새서방님의 다리를 끼어안고 애걸하였다. 말도 못하는 것을 몸짓과 표정으로 간곡한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새서방님은 발길로 지르고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좀 내쫓아라!"
벙어리는 죽은 개 모양으로 끄을려나갔다. 그리고 대갈빼기를 개천 구석에 들이박히면서 나가 곤드라졌다가 일어서서 다시 들어오려 할 때에는 벌써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마음으로는 주인영감을 찾았으나 부를 수가 없었다.
그가 날마다 열고 날마다 닫던 문이 자기가 지금은 열려 하나 자기를 내어쫓고 열리지를 않는다. 자기가 건사하고 자기가 거두던 모든 것이 오늘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값이 오늘에는 이것이다.
그는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뿐이 들린다. 난데없는 화염이 벙어리 있던 오 생원 집을 에워쌌다. 그 불을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 놓았는지 집 가장자리로 쪽 돌아가며 흩어놓은 풀에 모조리 돌라붙어 공중에서 내려다보며는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 듯이 타오른다.
불은 마치 피묻은 살을 맛있게 잘라먹는 요마(妖魔)의 혓바닥처럼 날름날름 집 한 채를 삽시간에 먹어버리었다. 이와 같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집을 쫓겨난 삼룡이다. 그는 먼저 사랑에 가서 문을 깨뜨리고 주인을 업어다가 밭 가운데 놓고 다시 들어가려 할 제 얼굴과 등과 다리가 불에 데이어 쭈그러져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건넌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색시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새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리어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서까래가 불이 시뻘겋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그는 색시가 타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시를 안았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놀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뉘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엷게 나타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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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
*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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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 단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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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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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의 오백년 도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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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의 오백년 도읍지]] moved to [[오백년 도읍지]]
#REDIRECT [[오백년 도읍지]]
글쓴이: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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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 ===
* [[오백년 도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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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세 문학|길재]]
글쓴이: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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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이황|이황]]'''
=== 시 ===
* [[도산12곡]]
[[분류:글쓴이 ㅇ|이황]]
[[분류:중세 문학|이황]]
도산12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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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40: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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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rose>
<center><big>도산십이곡</big>
[[글쓴이:이황|이황]]
명조 20년 (1565)
</center>
__NOTOC__
=== 1. ===
이런들 엇더하며 져런들 엇더하료 <br />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하료 <br />
하믈며 천석고황(泉石膏황)을 곳쳐 무슴하리.
=== 2. ===
연하(煙霞)에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br />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으로 늘거가뇌 <br />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믈이나 업고쟈.
=== 3. ===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로 거즛말이<br />
인성(人性)이 어지다하니 진실로 올흔말이<br />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英才)를 소겨 말슴할가.
=== 4. ===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이 듯디 죠희<br />
백설(白雪)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디 죠해<br />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못하얘
=== 5. ===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애 유수(有水)로다.<br />
떼 많은 갈며기는 오명가명 하거든<br />
엇더타 교교(皎皎) 백구(白鷗)는 멀리 마음 하는고.
=== 6. ===
춘풍(春風)에 화만산(花萬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萬臺)라<br />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br />
하믈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내그지 이시리.
=== 7. ===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소쇄(瀟灑)한듸<br />
만권(萬卷) 생애(生涯)로 낙사(樂事)ㅣ 무궁(無窮)하얘라<br />
이 중에 왕래(往來) 풍류를 닐러 므슴할고.
=== 8. ===
뇌정(雷霆)이 파산(破山)하여도 농자(聾者)는 못 듯나니<br />
백일(白日)일 중천하야도 고자(고者)는 못 보나니<br />
우리는 이목 총명(聰明) 남자로 농고같지 마로리.
=== 9. ===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봇 뵈<br />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알페 잇네<br />
녀던 길 알페 잇거든 아니 녀고 엇졀고.
=== 10. ===
당시(當時)에 녀던 길흘 몃 할을 버려 두고<br />
어듸 가 다니다가 이제아 도라온고?<br />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 듸 마음 마로리.
=== 11. ===
청산(靑山)은 엇데하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br />
유수(流水)는 엇데하야 주야(晝夜)에 긋디 아니하는고.<br />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12. ===
우부(愚夫)도 알며 하거니 긔 아니 쉬운가?<br />
성인도 못다 하시니 긔 아니 어려온가?<br />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분류:시조]]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1906
3125
2006-03-06T23:22:28Z
Caffelice
37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moved to [[국화 옆에서]]
#REDIRECT [[국화 옆에서]]
글쓴이:전동혁
1907
3129
2006-03-06T23:26:37Z
Caffelice
37
'''[[w:전동혁|전동혁]]'''(1910~1985)
=== 시 ===
* [[기다림]] (1939)
[[분류:글쓴이 ㅈ|전동혁]]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전동혁]]
기다림
1908
3130
2006-03-06T23:28:46Z
Caffelice
37
{{서지}}
[[글쓴이:전동혁|전동혁]]
기다리자니 졸리는 맘, 이 맘<br />
어서 가래도 더디 가는 이 밤<br />
래일은 그리운 님이 오신다오<br />
오시요, 오시요 어서 오시요.
안 기다리자 맘먹었다가도<br />
만날 일 생각하면 너무도<br />
기뻐서 기다리고 기다려요<br />
오시요, 오시요 어서 오시요.
만나서 이보더 더 기쁠 테면<br />
한평생 기다리며 지내지요<br />
어쨌든지 오고야말 남이면<br />
오시요, 오시요 어서 오시요.
즐거운 만남 없는 기다림은<br />
아름다운 성공 없는 희망이요<br />
□속에 그려 사랑하는 님은<br />
오시요, 오시요 어서 오시요.
우뢰 전에 번개질을 하듯이<br />
오기 전에 편지질은 왜 해요<br />
번개 친 뒤에 우뢰 우는 듯이<br />
오시요, 오시요 어서 오시요.
항상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br />
당신을 믿어 믿어 마지 않는<br />
깨끗한 심정으로 맞을테요<br />
오시요, 오시요 어서 오시요.
글쓴이:유성철
1910
3132
2006-03-06T23:31:44Z
Caffelice
37
'''[[w:유성철|유성철]]'''
=== 시 ===
* [[쎄로브와 오시뻰꼬]] (1939)
[[분류:글쓴이 ㅇ|유성철]]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유성철]]
쎄로브와 오시뻰꼬
1911
3133
2006-03-06T23:36:01Z
Caffelice
37
{{서지}}
[[글쓴이:유성철|유성철]]
1938년 5월 24일
《레닌의긔치》에 발표
놀라운 소식<br />
두 영웅이 죽었다고!<br />
세찬 월가도<br />
소리없이 흐르고<br />
향기로운 봄풀도<br />
슳버 운다<br />
끝없는 공중의 용사<br />
백만대중의 사랑받는<br />
아나똘리 쎄로브,<br />
뽈리나 오씨뻰꼬<br />
사망하섯길래.
오!<br />
답답한 심정,<br />
뻬 속까지 쓸아린 가슴<br />
어린애 잃은<br />
어머니 같이<br />
절통하고 애통해라!<br />
어제는,<br />
당신들 이름이<br />
영광의 광채로<br />
세계를 빛냇건만!<br />
온흘은 내 나라에<br />
비애의 장막 덮엇네!<br />
우랄 로동자<br />
아나똘리 쎄로브,<br />
우크라이나 농민<br />
뽈리나 오씨뻰꼬!<br />
혁명의 해빛에서<br />
자라고 컷지!<br />
레닌-쓰딸린당 품속에서<br />
용사의 긔교 배왓지!<br />
아나똘리 쎄로브!<br />
뽈리나 오씨뻰꼬!<br />
당신들은 쇠매를 타고<br />
구만리장천에 높이 떠<br />
구름산 헤치며<br />
수만리 공간을<br />
정복햇지!
오!<br />
그러나<br />
가슴에 훈장,<br />
꽃답은 청춘 두고<br />
우리를 떠나<br />
영영 가섯네!
로동자의<br />
농민의<br />
시인의<br />
추모의 노래는<br />
흐르고<br />
흘러간다.
이 노래는-<br />
어름산 지나고<br />
구름파도 헤치며<br />
전투에 부른다.<br />
아나똘리 쎄로브!<br />
뽈리나 오시뻰꼬!<br />
당신들의 선명한 형상은<br />
북두칠성 같이<br />
백만의 뢰속에서<br />
영원히 살아있으리니<br />
크레믈리 성벽에서<br />
고요히 잠들어라!
글쓴이:태장춘
1913
3135
2006-03-06T23:37:47Z
Caffelice
37
'''[[w:태장춘|태장춘]]'''(1911-1960)
=== 시 ===
* [[진멸된 파시즘]] (1941)
[[분류:글쓴이 ㅌ|태장춘]]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태장춘]]
진멸된 파시즘
1914
3138
2006-03-06T23:41:12Z
Caffelice
37
{{서지}}
'''[[글쓴이:태장춘|태장춘]]'''
1941년 7월 6일《레닌의긔치》발표
피 묻은 원쑤의 주둥치는<br />
꽃피는 내 나라 땅에다<br />
억압과 착취를 세우려는<br />
무지한 폭탄을 던진다.
정령코 한번은 재 만남을<br />
승양의 발톱은 극친다.<br />
묻처질 뻬쪽도 아니 남은<br />
원쑤는 묘지를 파낸다.
열 뿔은 미친 개, 생물 같이<br />
생피를 삼키려 날친다.<br />
쏘베트 국민은 한글같이<br />
파시즘 머리를 깨친다.
무긔와 식료를 공급하려<br />
도시와 농촌은 끓는다.<br />
판가리 싸홈에 승리하려<br />
가슴에 심장이 뛰논다.
인민의 군대는 힘을 뭉쳐<br />
번개불 타격을 나린다.<br />
쏘베트 항공대 적을 족쳐<br />
국경선 박그루 던진다.
쓰딸린 동무가 선두에서<br />
투쟁의 앞길을 밝힌다.<br />
우리의 승리는 력사에서<br />
새롭은 페지를 니룬다.
글쓴이:김증손
1916
3139
2006-03-06T23:42:07Z
Caffelice
37
'''[[w:김증손|김증손]]'''(1918-1970)
=== 시 ===
* [[알라-따우]] (1941)
[[분류:글쓴이 ㄱ|김증손]]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김증손]]
알라-따우
1917
3140
2006-03-06T23:44:56Z
Caffelice
37
{{서지}}
'''[[글쓴이:김증손|김증손]]'''
1941년 1월 26일 《레닌의긔치》 발표
무한한 백설과 사랑을 맺은 알라-따우<br />
약대의 등처럼 구불-구불한 거만한 너의 자태,<br />
지나는 구름을 배여 삼키려 머리 들어……<br />
오, 까스흐쓰딴의 아름다운 자연의 자랑이여!
해 뜨는 아침 놀빛이 너에게 미소를 흘릴제,<br />
분홍색 너의 얼골 어엿븐 색씨처럼 잠을 깰제,<br />
처음으로 온흘 나의 첫사랑 너에게 주노라,<br />
나의 가슴에 안기어라, 사랑스러운 알아-따우!
저녁이면 곱게 단장하러 밤겨울-하늘을 볼 때<br />
수많은 별들이 눈짓으로 감빡-감빡 조을면서<br />
다시금 속살거리는 이야기를 너는 잦우 들었지?<br />
사랑스러운 알라-따우, 온흘 밤에 내 말을 들어라!
어느덧 초목이 누른 옷 입엇으니 겨울은 멀지 않다.<br />
바람아, 포근한 구름-솜을 모여 덮어 주어라!<br />
겨울의 모진 눈보래에 네가 치울가 염려한다.<br />
이렇듯 나는 사랑한다, 심장의 열정을 받아라!
분류:가사
1919
4917
2006-09-23T04:54:41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중세문학 +[[분류:중세 문학)
[[분류:중세 문학]]
금 따는 콩밭
1920
3145
2006-03-07T00:41:23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금 따는 콩밭</big>
[[글쓴이:김유정|김유정]]
</center>
[[그림:Separator.jpg|center]]
땅속 저 밑은 늘 음침하다.
고달픈 간드렛불, 맥없이 푸르끼하다.
밤과 달라서 낮엔 되우 흐릿하였다.
겉으로 황토 장벽으로 앞뒤좌우가 콕 막힌 좁직한 구뎅이. 흡사히 무덤 속같이 귀중중하다. 싸늘한 침묵, 쿠더브레한 흙내와 징그러운 냉기만이 그 속에 자욱하다.
곡괭이는 뻔질 흙을 이르집는다. 암팡스러이 내려쪼며,
퍽 퍽 퍼억.
이렇게 메떨어진 소리뿐. 그러나 간간 우수수 하고 벽이 헐린다.
영식이는 일손을 놓고 소맷자락을 끌어당기어 얼굴의 땀을 훑는다. 이놈의 줄이 언제나 잡힐는지 기가 찼다. 흙 한줌을 집어 코밑에 바짝 들여대고 손가락으로 샅샅이 뒤져본다. 완연히 버력은 좀 변한 듯싶다. 그러나 불통버력이 아주 다 풀린 것도 아니었다. 밀똥버력이라야 금이 온다는데 왜 이리 안 나오는지.
곡괭이를 다시 집어든다. 땅에 무릎을 꿇고 궁뎅이를 번쩍 든 채 식식거린다. 곡괭이는 무작정 내려찍는다. 바닥에서 물이 스미어 무르팍이 흔건히 젖었다. 굿엎은 천판에서 흙방울은 내리며 목덜미로 굴러든다. 어떤 때에는 웃벽의 한쪽이 떨어지며 등을 탕 때리고 부서진다.
그러나 그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약이 올라서 죽을둥 살둥 눈이 뒤집힌 이판이다.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곡괭이 자루를 한번 꼰아잡더니 쉴 줄 모른다.
등뒤에서는 흙 긁는 소리가 드윽드윽 난다. 아직도 버력을 다 못 친 모양. 이 자식이 일을 하나 시졸 하나. 남은 속이 바직바직 타는데 웬 뱃심이 이리도 좋아.
영식이는 살기 띤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암 말 없이 수재를 노려본다. 그제야 꾸물꾸물 바지게에 흙을 담고 등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간다.
굿이 풀리는지 벽이 우찔하였다. 흙이 부서져 내린다. 전날이라면 이곳에서 아내 한번 못하고 생죽음이나 안 할까 털끝까지 쭈볏할 게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되고도 싶다. 수재란 놈하고 흙더미에 묻히어 한껍에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날 게다.
이렇게까지 몹시 몹시 미웠다.
이놈 풍치는 바람에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딴을 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 벌 논도 못 맸다. 논둑의 풀은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널려 있다. 이 기미를 알고 지주는 대로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질 생각을 말라고 발을 굴렀다. 땅은 암만을 파도 지수가 없다.
이만해도 다섯 길은 훨썩 넘었으리라. 좀더 지펴야 옳을지 혹은 북으로 밀어야 옳을지, 우두머니 망설거린다. 금점 일에는 푸뜸이다. 입때껏 수재의 지휘를 받아 일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역 그러해야 금을 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칙칙한 짓은 안 한다.
“이리 와 이것 좀 파게.”
그는 어쓴 위풍을 보이며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선다.
수재는 군말 없이 고분하였다. 시키는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벽채로 군버력을 긁어낸 다음 다시 파기 시작한다.
영식이는 치다 나머지 버력을 짊어진다. 커단 걸대를 뒤툭거리며 사다리로 기어오른다. 굿문을 나와 버력더미에 흙을 마악 내칠려 할 제,
“왜 또 파.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
산에서 내려오는 마름과 맞닥뜨렸다. 정신이 떠름하여 그대로 벙벙히 섰다.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을려는가.
“말라니까 왜 또 파는 게야.” 하고 영식이의 바지게 뒤를 지팡이로 콱 찌르더니,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구 이 지랄들이야 그래.”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날마다 와서 그 북새를 피고 금하여도 담날 보면 또 여전히 파는 것이다.
“오늘로 이 구뎅이를 도로 묻어놔야지 낼로 당장 징역 갈 줄 알게.”
너무 감정에 격하여 말도 잘 안 나오고 떠듬떠듬거린다. 주먹은 곧 날아들 듯이 허구리게서 불불 떤다.
“오늘만 좀 해보고 고만두겠어유.”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하였다. 그리고 무턱대고 빌었다. 마름은 들은 척도 안하고 가버린다. 그 뒷모양을 영식이는 멀거니 배웅하였다. 그러나 콩밭 낯짝을 들여다보니 무던히 애통 터진다. 멀쩡한 밭에가 구멍이 사면 풍풍 뚫렸다.
예제없이 버력은 무데기 무데기 쌓였다. 마치 사태 만난 공동 묘지와도 같이 귀살쩍고 되우 을씨년스럽다. 그다지 잘되었던 콩 포기는 거반 버력더미에 다아 깔려버리고 군데군데 어쩌다 남은 놈들만이 고개를 나풀거린다. 그 꼴을 보는 것도 자식 죽는 걸 보는 게 낫지 차마 못할 경상이었다.
[[그림:Separator.jpg|center]]
농토는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관절 올 밭도지 벼 두 섬 반은 뭘로 해내야 좋을지. 게다 밭을 망쳤으니 자칫하면 징역을 갈는지도 모른다. 영식이가 구뎅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무는 땅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태연무심히 담배만 뻑뻑 피는 것이다.
“언제나 줄을 잡는 거야.”
“인제 차차 나오겠지.”
“인제 나온다.” 하고 코웃음치고 엇먹더니 조금 지나매,
“이 새끼.”
흙덩이를 집어들고 골통을 내려친다.
수재는 어쿠 하고 그대로 폭 엎드린다. 그러다 벌떡 일어선다. 눈에 띄는 대로 곡괭이를 잡자 대뜸 달겨들었다. 그러나 강약이 부동. 왁살스러운 팔뚝에 튕겨져 벽에 가서 쿵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에 제가 빼앗긴 곡괭이가 정백이를 겨누고 날아드는 걸 보았다. 고개를 홱 돌린다. 곡괭이는 흙벽을 퍽 찍고 다시 나간다.
수재 이름만 들어도 영식이는 이가 갈렸다. 분명히 홀딱 속은 것이다.
영식이는 본디 금전에 이력이 없었다. 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다만 밭고랑에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꾸벅꾸벅 일만 하였다. 올엔 콩도 뜻밖에 잘 열리고 맘이 좀 놓였다. 하루는 홀로 김을 매고 있노라니까,
“여보게, 덥지 않은가. 좀 쉬었다 하게.”
고개를 들어보니 수재다. 농사는 안 짓고 금전으로만 돌아다니더니 무슨 바람에 또 왔는지 싱글벙글한다. 좋은 수나 걸렸나 하고,
“돈 좀 많이 벌었나. 나 좀 주게.”
“벌구 말구, 맘껏 먹고 맘껏 쓰고 했네.”
술에 거나한 얼굴로 신껏 주적거린다. 그리고 밭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객설을 부리더니,
“자네, 돈벌이 좀 안할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뭐?” 하니까,
바로 이 산 너머 큰골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삼백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칠십 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칠천 원. 그 줄맥이 큰 산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뻗어나왔다는 것이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게고, 적어도 하루 서너 돈씩은 따리라.
우선 삼십만 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대도 만 필이 아니냐고.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금점이란 칼 물고 뜀뛰기다, 잘되면이어니와 못되면 신세만 조핀다, 이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였다. 그 담날도 와서 꾀송거리다 갔다.
셋째 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떡 들고 영을 피운다. 몸이 달아서 또 온 것이었다. 봉당에 걸터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훑는다는 둥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논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요렇게 지내다 그만둘 테냐는 둥 일쩌웁게 지껄인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주시게유.”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거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이의 생각도 저으기 돌아섰다. 딴은 일년 고생하고 끽 콩 몇 섬 얻어먹느니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썩 이익이다. 올 봄 보낼 제 비료값, 품삯, 빚해 빚진 칠 원 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자식이 한번 해볼 것이다.
“내일부터 우리 파보세. 돈만 있으면이야 그까진 콩은…”
수재가 안달스리 재우쳐 보채일 제 선뜻 응낙하였다.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 안됨 고만이지.”
그러나 꽁무니에서 죽을 마시고 있던 아내가 허구리를 쿡쿡 찔렀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면 좀 주저할 뻔도 하였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심이 빨랐다. 시체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섣부르게 농사만 짓고 있다간 결국 비렁뱅이밖에는 더 못된다.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할 것 없이 다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뭘 파먹고 사나.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짜위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후딱하면 금점으로들 내빼지 않는가. 일꾼이 없어서 올엔 농사를 질 수 없느니 마느니 하고 동리에서는 떠들썩하다. 그리고 번동 포농이 쫓아 호미를 내어던지고 강변으로 개울로 사금을 캐러 달아난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다비신에다 옥당목을 떨치고 히짜를 뽑는 것이 아닌가.
[[그림:Separator.jpg|center]]
아내는 콩밭에서 금이 날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놀라고도 또 기뻤다. 올해는 노냥 침만 삼키던 그놈 코다리(명태)를 짜장 먹어보겠구나, 만 하여도 속이 메질 듯이 짜릿하였다. 뒷집 양근댁은 금점 덕택에 남편이 사다준 흰 고무신을 신고 나릿나릿 걷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저도 얼른 금이나 펑펑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그렇게 해보지 뭐. 저 양반 하잔 대로만 하면 어련히 잘될라구.”
얼뚤하여 앉았는 남편을 이렇게 추겼던 것이다.
동이 트기 무섭게 콩밭으로 모였다. 수재는 진언이나 하는 듯 이리대고 중얼거리고 저리대고 중얼거리고 하였다. 그리고 덤벙거리며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였다. 제 딴은 땅속에 누운 줄맥을 어림하여 보는 맥이었다.
한참을 밭을 헤매다가 산 쪽으로 붙은 한구석에 딱 서며 손가락을 펴들고 설명한다. 큰 줄이란 본시 산운 산을 끼고 도는 법이다. 이 줄이 노다지임에는 필시 이켠으로 버듬히 누웠으리라. 그러니 여기서부터 파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새기지는 못했다. 마는 금점에는 난다는 수재이니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영낙없이 금퇴야 나겠지 하고 그것만 꼭 믿었다. 군말 없이 지시해 받은 곳에다 삽을 폭 꽂고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금도 금이면 애써 키워온 콩도 콩이었다. 거진 다 자란 허울 멀쑥한 놈들이 삽 끝에 으스러지고 흙에 묻히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것은 썩 속이 아팠다. 애틋한 생각이 물밀 때 가끔 삽을 놓고 허리를 구부려서 콩잎의 흙을 털어주기도 하였다.
“아, 이 사람아, 맥적게 그건 봐 뭘해, 금을 캐자니깐.”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핀잔을 얻어먹고는 좀 열쩍었다. 하기는 금만 잘 터져나오면 이까진 콩밭쯤이야. 이 밭을 풀어 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감아버리고 삽의 흙을 아무렇게나 콩잎 위로 홱홱 내어던진다.
“구구루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동리 노인은 뻔질 찾아와서 귀 거친 소리를 하고 하였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구 뚫는 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맞을 건가 그것 때문에 농꾼은 버렸다. 이게 필연코 세상이 망하려는 징조이리라. 그 소중한 밭에다 구멍을 뚫고 이 지랄이니 그놈이 온전할 겐가.
노인은 제물 화에 지팡이를 들어 삿대질을 아니할 수 없었다.
“벼락맞느니 벼락맞어.”
“염려 말아유. 누가 알래지유.”
영식이는 그럴 적마다 데퉁스리 쏘았다. 골김에 흙을 되는대로 내꼰지고는 침을 탁 뱉고 구뎅이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끄은하였다. 줄을 찾는다고 콩밭을 통히 뒤집어놓았다. 그리고 줄이 언제나 나올지 아직 까맣다. 논도 못 매고 물도 못 보고 벼가 어이 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른다. 밤에는 잠이 안 와 멀뚱하니 애를 태웠다.
수재는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늘 하냥이었다. 땅에 웅숭그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줄이 꼭 나오겠나?” 하고 목이 말라서 물으면,
“이번에 안 나오거든 내 목을 비게.” 서슴지 않고 장담을 하고는 꿋꿋하였다.
이걸 보면 영식이도 마음이 좀 뇌는 듯싶었다. 전들 금이 없다면 무슨 멋으로 이 고생을 하랴. 반드시 금은 나올 것이다. 그제서는 이왕 손해는 하릴없거니와 고만두리라는 절망이 스스로 사라지고 다시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었다.
캄캄하게 밤은 어두웠다. 어디선가 뭇개가 요란히 짖어대인다.
남편은 진흙투성이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풀이 죽어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아랫묵에 축 늘어진다.
이 꼴을 보니 아내는 맥이 다시 풀린다. 오늘도 또 글렀구나. 금이 터지며는 집을 한 채 사간다고 자랑을 하고 왔더니 이내 헛일이었다. 인제 좌지가 나서 낯을 들고 나아갈 염의조차 없어졌다.
남편에게 저녁을 갖다주고 딱하게 바라본다.
“인젠 꿔온 양식도 다 먹었는데…”
“새벽에 산제를 좀 지낼 텐데 한번만 더 꿔와.”
남의 말에는 대답 없고 유하게 흘개늦은 소리뿐 그리고 드러누운 채 눈을 지그시 감아버린다.
“죽거리두 없는데 산제는 무슨…”
“듣기 싫어, 요망맞은 년 같으니.”
이 호통에 아내는 고만 멈씰하였다. 요즘 와서는 무턱대고 공연스리 골만 내는 남편이 역 딱하였다. 환장을 하는지 밤잠도 아니 자고 소리만 뻑뻑 지르며 덤벼들려고 든다. 심지어 어린것이 좀 울어도 이 자식 갖다 내꾼지라고 북새를 피는 것이다.
저녁을 아니 먹으므로 그냥 치워버렸다. 남편의 영을 거역키 어려워 양근댁한테로 또다시 안 갈 수 없다. 그간 양식은 줄곧 꾸어다먹고 갚지도 못하였는데 또 무슨 면목으로 입을 벌릴지 난처한 노릇이었다.
[[그림:Separator.jpg|center]]
그는 생각다 끝에 있는 염치를 보째 쏟아던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이다. 마는 딱 맞닥뜨리어 입을 열고,
“낼 산제를 지낸다는데 쌀이 있어야지유.” 하자니 역 낯이 화끈하고 모닥불이 날아든다.
그러나 그들은 어지간히 착한 사람이었다.
“암 그렇지요. 산신이 벗나면 죽도 글릅니다.” 하고 말을 받으며 그 남편은 빙그레 웃는다. 워낙 이 금점에 장구 닳아난 몸인 만치 이런 일에는 적잖이 속이 틔었다. 손수 쌀 닷 되를 떠다주며,
“산제란 안 지냄 몰라두 이왕 지낼려면 아주 정성껏 해야 됩니다. 산신이란 노하길 잘하니까유.”
하고 그 비방까지 깨쳐 보낸다.
쌀을 받아들고 나오며 영식이 처는 고마움보다 먼저 미안에 질리어 얼굴이 다시 빨갰다. 그리고 그들 부부 살아가는 살림이 참으로 참으로 몹시 부러웠다. 양근댁 남편은 날마다 금점으로 감돌며 버력더미를 뒤지고 토록을 줏어온다.
그걸 온종일 장판돌에다 갈면 수가 좋으면 이삼 원, 옥아도 칠팔십 전 꼴은 매일 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쌀을 산다, 피륙을 끊는다, 떡을 한다, 장리를 놓는다 -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요 꼴인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메이는 듯 맥맥한 한숨이 연발을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떡쌀을 담그었다. 낼은 뭘로 죽을 쑤어먹을는지. 웃목에 웅크리고 앉아서 맞은쪽에 자빠져 있는 남편을 곁눈으로 살짝 할퀴어본다. 남들은 돌아다니며 잘두 금을 줏어오련만 저 망나니 제 밭 하나를 다 버려도 금 한 톨 못 줏어오나. 에에, 변변치도 못한 사나이. 저도 모르게 얕은 한숨이 거푸 두 번을 터진다.
밤이 이슥하여 그들 양주는 떡을 하러 나왔다. 남편은 절구에 쿵쿵 빻았다. 그러나 체가 없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빌려오느라고 아내는 다리에 불풍이 났다.
“왜 이리 앉었수, 불 좀 지피지.”
떡을 찧다가 얼이 빠져서 멍하니 앉았는 남편이 밉쌀스럽다. 남은 이래저래 애를 죄는데 저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리 있는 건지. 낫으로 삭정이를 탁탁 조겨서 던져주며 아내는 은근히 훅닥이었다. 닭이 두 홰를 치고 나서야 떡은 되었다. 아내는 시루를 이고 남편은 겨드랑이에 자리때기를 꼈다. 그리고 캄캄한 산길을 올라간다.
비탈길을 얼마 올라가서야 콩밭은 놓였다. 전면이 우뚝한 검은 산에 둘리어 막힌 곳이었다. 가생이로 느티 대추나무들은 머리를 풀었다. 밭머리 조금 못미처 남편은 걸음을 멈추자 뒤의 아내를 돌아본다.
“인내, 그리구 여기 가만히 섰어.”
시루를 받아 한 팔로 껴안고 그는 혼자서 콩밭으로 올라섰다. 앞에 쌓인 것이 모두 흙더미, 그 흙더미를 마악 돌아설려 할 제 아마 돌을 찼나보다. 몸이 쓰러지려고 우찔끈하니 아내가 기겁을 하여 뛰어오르며 그를 부축하였다.
“부정 타라구 왜 올라와, 요망맞은 년.”
남편은 몸을 고루잡자 소리를 뻑 지르며 아내 얼뺨을 붙인다. 가뜩이나 죽으라 죽으라 하는데 불길하게도 계집년이. 그는 마뜩지 않게 두덜거리며 밭으로 들어간다. 밭 한가운데다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시루를 놓았다. 그리고 시루 앞에다 공손하고 정성스레 재배를 커다랗게 한다.
“우리를 살려줍시사. 산신께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죽을 밖에 꼼짝 수 없읍니다유.”
그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축원하였다.
아내는 이 꼴을 바라보며 독이 뾰록 같이 올랐다. 금점을 합네 하고 금 한 톨 못 캐는 것이 버릇만 점점 글러간다. 그전에는 없더니 요새로 건듯하면 탕탕 때리는 못된 버릇이 생긴 것이다. 금을 캐랬지 뺨을 치랬나. 제발 덕분에 고놈의 금 좀 나오지 말았으면. 그는 뺨 맞은 앙심으로 맘껏 방자하였다.
하긴 아내의 말 고대로 되었다. 열흘이 썩 넘어도 산신은 깜깜 무소식이었다. 남편은 밤낮으로 눈을 까뒤집고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 어쩌다 집엘 내려오는 때이면 얼굴이 헐떡하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거반 병객이었다. 그리고서 잠자코 커단 몸집을 방고래에다 큉, 하고 내던지고 하는 것이다.
“제이미 붙을, 죽어나 버렸으면.”
혹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바가지에 점심을 이고서 집을 나섰다. 젖먹이는 등을 두드리며 좋다고 끽끽거린다.
이젠 흰 고무신이고 코다리고 생각조차 물렸다. 그리고 금 하는 소리만 들어도 입에 신물이 날 만큼 되었다. 그건 고사하고 꿔다먹은 양식에 졸리지나 말았으면 그만도 좋으리마는.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누으렇게 내리었다. 농꾼들은 기꺼운 낯을 하고 서로 만나면 흥겨운 농담, 그러나 남편은 앰한 밭만 망치고 논조차 건살 못하였으니 이 가을에는 뭘 거둬들이고 뭘 즐겨할는지. 그는 동리 사람의 이목이 부끄러워 산길로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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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숲을 나서서 멀리 밖에를 바라보니 둘이 다 나와 있다. 오늘도 또 싸운 모양. 하나는 이쪽 흙더미에 앉았고 하나는 저쪽에 앉았고. 서로들 외면하여 담배만 뻑뻑 피운다.
“점심들 잡숫게유.”
남편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
남편은 적삼이 찢어지고 얼굴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리고 두 팔을 걷고 먼 산을 향하여 묵묵히 앉았다.
수재는 흙에 박혔다 나왔는지 얼굴은커녕 귓속드리 흙투성이다. 코밑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었고 아직도 조금씩 피가 흘러내린다. 영식이 처를 보더니 열쩍은 모양. 고개를 돌리어 모로 떨어치며 입맛만 쩍쩍 다신다.
금을 캐라니까 밤낮 피만 내다 말라는가. 빚에 졸리어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에 이지랄들인구. 아내는 못마땅하여 눈가에 살을 모았다.
“산제 지낸다구 꿔온 것은 은제나 갚는다지유?”
뚱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말끝을 꼬부린다.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조를 좀 돋으며,
“갚지도 못할 걸 왜 꿔오라 했지유!” 하고 얼추 호령이었다.
이 말은 남편의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을 다시 건드린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황밤주먹을 쥐어 창낭할 만치 아내의 골통을 후렸다.
“계집년이 방정맞게.”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는 아찔이었다. 멋없이 덤비다간 골통이 부서진다. 암상을 참고 바르르 하다가 이윽고 아내는 등에 업은 언내를 끌러들었다. 남편에게로 그대로 밀어던지니 아이는 까르륵 하고 숨 모는 소리를 친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서 혼잣말로,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숭맥도 있담.” 하고 빗대놓고 비양거린다.
“이년아, 뭐!”
남편은 대뜸 달겨들며 그 볼치에다 다시 올찬 황밤을 주었다. 저그나면 계집이니 위로도 하여주련만 요건 분만 폭폭 질러놓려나. 예이, 빌어먹을 거, 이판새판이다.
“너허구 안 산다. 오늘루 가거라.”
아내를 와락 떠다밀어 논뚝에 제켜놓고 그 허구리를 발길로 퍽 질렀다.
아내는 입을 헉 하고 벌린다.
“네가 허라구 옆구리를 쿡쿡 찌를 제는 은제냐, 요 집안 망할 년.”
그리고 다시 퍽 질렀다. 연하여 또 퍽.
이 꼴들을 보니 수재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게로 슬그머니 옮아올 것을 지르채었다. 인제 걸리면 죽는다. 그는 비슬비슬하다 어느 틈엔가 구뎅이 속으로 시나브로 없어져버린다. 볕은 다스로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쪽 산밑에서 벼들을 베며 기뻐하는 농꾼의 노래.
“터졌네, 터져.”
수재는 눈이 휘둥그렇게 굿문을 뛰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 한줌이 잔뜩 쥐었다.
“뭐?” 하다가,
“금줄 잡았어, 금줄.”
“응!” 하고 외마디를 뒤남기자 영식이는 수재 앞으로 살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들고 샅샅이 헤쳐보니 딴은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불그죽죽한 황토이었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이게 원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댓 돈씩은 넉넉잡히대.”
영식이는 기쁨보다 먼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옳을지 울어야 옳을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리 와봐. 이게 금이래.”
이윽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뭐랬어,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면설면 덤벼오는 아내가 한결 어여뻤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껑충거리며 구뎅이로 들어간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제 수재는 시원스러이,
“네, 한 포대에 오십 원씩 나와유.” 하고 대답하고 오늘밤에는 꼭 정녕코 꼭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봉이 나서 뼉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
소낙비
1921
3146
2006-03-07T00:42:39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소낙비</big>
[[글쓴이:김유정|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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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줄기 할 듯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 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살매들린 바람은 논밭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뫼 밖으로 농꾼들을 멀리 품앗이로 내보낸 안말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맷맷한 미루나무숲에서 거칠어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끓는 노래….
매움! 매애움!
춘호는 자기 집 - 올봄에 오 원을 주고 사서 들은 묵삭은 오막살이집 - 방문턱에 걸터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날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고리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 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이 원만 안 해줄 테여?”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울화가 터져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이삼 원의 작자도 내닫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 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겠다, 돈 이 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체도 안 하니 괘씸한 듯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 번,
“돈 좀 안 해줄 테에?”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노기 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흡뜨고 벽에 기대인 지게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겨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근심도 덜어주어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여?”
지게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리 찌그러진 울타리를 벗어나간다. 잼처 지게막대는 앉은 채 고꾸라진 아내의 발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려갈겼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여?”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질음을 쓸 때 아내는,
“에구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거반 엎어진 듯이 싸리문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앞의 언덕을 내리어 개울을 건너고 맞은쪽에 뚫린 콩밭 길로 들어섰다.
“너, 네가 날 피하면 어딜 갈 테여?”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어 싸리문 안에 아직도 지게막대를 들고 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종깃종깃하다가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돌 엄마 집에 좀 다녀올께유.”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횡허케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이 원이 금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이 원이란 감히 땅띔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벌이래야 하잘것없는 것 -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이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댕이를 허리에 달고 거한 산중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바귀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짚신짝을 끌며 강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 먹던 힘까지 녹아 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불은 종아리는 거칠은 숲에 긁혀매여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에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물에 콩 나기로 어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 속에 하나 둘 뾰족이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띠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히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칡덩굴에 매어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땟국에 절은 무명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꾹 찌르고는 호랑이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매어달려 기를 쓰고 허비적거린다.
골 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 없이 내보이는 칡덩굴이 그를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 마는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뿐이었다.
이리하여 해동갑으로 해갈을 하고 나면 캐어 모은 도라지, 더덕은 얼러 사발 가웃,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 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찧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이 원커녕 당장 목을 딴대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이 원을 돌린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꾸어 파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새우는 쇠돌 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벌이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그는 자기 꼴 주제에 제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쇠돌 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 엄마도 처음에야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련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양반 이 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 내고, 옷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하고 하여 아주 금 방석에 딩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 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냔 듯이 아내를 내어논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 주사에게서 나는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년이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떼고는 히짜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춘호 처가 쇠돌 엄마에게 죽어도 아니 가려는 그 속 까닭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춘호가 보름 게추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인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춘호처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 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 나고 쓱싹 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 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춘호 처는 쇠돌 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단대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리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몹시 어색하였다. 죄나 진 듯이….
그리고 더우기 쇠돌 엄마가, ‘새댁, 나는 속옷이 세 개구, 버선이 네 벌이구 행.’ 하며, 아주 좋다고 핸들대는 그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한 점을 두고서 비양거리는 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더면 지금쯤은 쇠돌 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깝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헐할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 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춘호 처는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안 칠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늘여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아낙네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윈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대로 외입깨나 하얌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리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손으로 겨끔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뼈질까 조심조심이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신폭을 휘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처져 내리더니 그예 산봉우리에 엉기어 살풍경이 되고 만다. 먼데서 개짖는 소리가 앞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내린다.
춘호 처는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거니며 쇠돌 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기슭 높직한 울타리로 뺑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묵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싸리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 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제누리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 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오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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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젖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여친다. 비에 쪼로록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감기어 허리로, 궁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던히 기다렸으나 쇠돌 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가며 정신없이 서 있느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쌔게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 배를 가진 이 주사가 지우산을 받쳐쓰고는 쇠돌네 집으로 향하여 응뎅이를 껍쭉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작달막하나 숱 좋은 수염이든지 온 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탕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오십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싸리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호 처는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꾼이다. 안팎으로 겹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 엄마와 사람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쇠돌 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했더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뜨렸다.
쇠돌네 집을 하염없이 건너다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사탯물이 발등까지 개흙으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폭 젖은 몸뚱아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벼웁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리어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안에는 확실히 이 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싸리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널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이는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 주사 외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돌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 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딴은 꿈밖이란 듯, 눈을 두리번두리번하더니 옷 위로 볼가진 춘호 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로 발등까지 슬쩍 음흉히 훑어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 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 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 하고 매우 일이 딱한 듯이 어름어름한다.
“이 비에 어딜 갔에유?”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디…”
춘호 처는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 주사를 쳐다보며 물차는 제비같이 산드러지게,
“그럼 요담에 오겠에유, 안녕히 계시유.”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담에 또 오지유.”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여보게, 이봐!”
춘호 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 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해도 안될 듯싶다. 춘호 처가 여기엘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벽력에, 구석진 곳이겟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히어 입에 물었던 장죽을 쭉 뽑아 방안으로 치뜨리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러서유, 이거 놓세유.” 하고 몸을 뿌리치려는 앙탈을 한다.
“아니 잠깐만.”
이 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래인다.
흘러내리는 고의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는 엄두를 못 내어 짤짤매다가 간신히 방안으로 꺾꺾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는 재빠르게 채이었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추 잎에 부딪치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려굴리는 듯 거푸진 천둥소리가 방고래를 울리며 날은 점점 침침하여갔다.
얼마쯤 지난 뒤였다. 이만하면 길이 들었으려니 안심하고 이 주사는 날숨을 후우, 하고 돌린다. 실없이 고마운 비 때문에 발악도 못 치고 앙살도 못 피우고 무릎 앞에 고분고분 늘어져 있는 계집을 대견히 바라보며 빙긋이 얼려보았다. 계집은 온몸에 진땀이 쭉 흐르는 것이 꽤 더운 모양이다. 벽에 걸린 쇠돌 엄마의 적삼을 꺼내어 계집의 몸을 말쑥하게 훌닦기 시작한다. 발끝서부터 얼굴까지….
“너, 열 아홉이지?” 하고 이 주사는 취한 얼굴로 얼간히 물어보았다.
“니에.” 하고, 메떨어진 대답.
계집은 이 주사 손에 눌리어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다.
이 주사는 계집의 몸을 다 씻고 나서 한숨을 내뽑으며 담배 한 대를 턱 피워 물었다.
“그래, 요새도 서방에게 주리경을 치느냐?” 하고 묻다가 아무 대답도 없으매,
“원 그래서야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죽으면 정장 하나 해볼 곳 없는 거야. 허니, 네 명이 아까우면 덮어놓고 민적을 가르는 게 낫겠지.” 하고 계집의 신변을 위하여 염려를 마지않다가 번뜻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너 참, 아이 낳았다 죽었다구나?”
“니에.”
“어디 난 듯이나 싶으냐?”
계집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 주사도 그까짓 것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녀석의 냄새인지 무 생채 썩는 듯한 시크무레한 악취가 불시로 코청을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은 소통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비위가 좋이 역하였다. 그는 빨고 있는 담배통으로 계집의 배꼽께를 똑똑히 가리키며,
“얘, 이 살의 때꼽 좀 봐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단 말이냐?” 하고 모처럼의 기분을 상한 것이 앵하단 듯이 꺼림한 기색으로 혀를 채었다. 하지만 계집이 참다 참다 이내 무안에 못 이기어 일어나 치마를 입으려 하니 그는 역정을 벌컥 내었다.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동댕이를 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끌어앉혔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책하듯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달망대니? 좀 듬직치가 못하구…”
춘호 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한 시간 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쭉쭉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있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솟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 거야 골백번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좋게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 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우기 돈 이 원을 줄께니 내일 이맘때 쇠돌네 집으로 넌즈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벅찬 짐이나 풀은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애키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가분 내려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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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호는 아직도 분이 못 풀리어 뿌루퉁하니 홀로 앉았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제를 등진 지 벌써 삼년이 되었다. 해를 이어 흉작에 농작물은 말 못되고 따라 빚장이들의 위협과 악다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하릴없이 집 세간살이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이 어린 아내의 손목을 끌고 이 산 저 산을 넘어 표랑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들은 곳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산 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골엘 가 호미를 잡아보아도 정은 조그만치도 안 붙었고, 거기에는 오직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 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없다 하여 농토를 안 준다. 일 구멍이 없으매 품을 못 판다. 밥이 없다. 결국에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떴다.
요사이 며칠 동안을 두고 요 너머 뒷산 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끼룩거렸으나 좀체로 밑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 원! 수나 좋아서 이 이 원이 조화만 잘한다면 금시 발복이 못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삼 사 십 원 따서 동리의 빚이나 대충 가리고 옷 한 벌 지어 입고는 진저리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는 안잠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다구지게 벌으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산 구석에서 굶어죽을 맛이야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 매낀 조리 매낀 매만 피하고 곁들어주지 않으니 그 소행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 뺨을 냅다 붙인다.
“너 이년,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 가 자빠졌다 왔니?”
볼치 한 대를 얻어맞고 아내는 오기가 걸리어 벙벙하였다. 그래도 직성이 못 풀리어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질겁을 하여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며 개신개신 입을 열었다.
“낼 되유… 낼. 돈, 낼 되유.” 하며 돈이 변통됨을 삼가 아뢰는 그의 음성은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하여 눈을 찌긋하다가,
“낼?” 하고 목청을 돋았다.
“네, 낼 된다유.”
“꼭 되여?”
“네, 낼 된다유.”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하니만치 난데없는 돈 이 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추궁해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저으기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앉으며 담뱃대에 불을 그었다. 그제야 비로소 아내도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려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어오며 측은한 듯이 말리었다.
“병 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리여. 감자는 내 삶을께.”
먹물같이 짙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울린다. 천정에서 비는 새이지 않으나 집지은 지가 오래 되어 고래가 물러앉다시피 된 방이라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죽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 잎만 덩그렇게 깔아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 불은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룩이는 사방에서 마냥 스물거린다.
그러나 등걸 잠에 익달한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비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로 불평과 원한 중에서 복대기는 그들도 이 밤에는 불시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편의 품에 들은 돈 이 원을 꿈꾸어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유?”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응석 비슷이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은 하여보았으나 실지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없어도 가뜬하련만.”
“빚은 낭종 줴더라도 얼핀 갑세다유.”
“염려 없어. 이 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쾌히 승낙하였다. 딴은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주는 질꾼으로 투전장의 가보쯤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이 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이란 깡그리 모집어올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첨이지?” 하매, 그는 서울 바람 좀 한번 쐬었다고 큰 체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겁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둠 구석에서 · 자라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로, '하게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지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 짓이니 갈 길은 재게 가고 볼 눈은 또릿또릿히 볼지라 -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기소리로 “네, 네.”를 하였다.
남편은 둬 시간 가량을 샐 틈 없이 꼼꼼하게 주의를 다져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 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여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화장술에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잠을 잘 자주면 몇 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 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일찍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닥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쥔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 삼기다가 옆에서 쌔근쌔근 소리가 들리므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곯아져 잠이 깊었다.
“이런 망할 거, 남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칼을 뒤로 쓰담아넘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 아내!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해 입히고 고생만 짓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는 왁살스러운 팔로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 자기의 앞으로 바특이 끌어당겼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때에는 생기로운 볕까지 들었다. 쿨렁쿨렁 눈물나는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시내에서 고기 잡는 아이들의 고함이며, 농부들의 희희낙락한 미나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춘호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저녁 제누리 때 되었을걸, 얼른 빗고 가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구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유.”
“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체 달포나 아니 가리어 엉클은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랜만에 정다운 정을 바꾸어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화색이 얼굴에 떠돌았다.
어느 때에는 매적하게 생글생글 웃어도 보았다.
아내가 꼼지작거리는 것이 보기에 퍽으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빗을 쑥 뽑아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인 밥 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칼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찔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짚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골을 내주었다.
“인제 가봐!”하다가,
“바루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 원을 고히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
김유정
1922
3147
2006-03-07T00:58:05Z
Caffelice
37
#REDIRECT [[글쓴이:김유정]]
동백꽃
1923
3148
2006-03-07T01:01:27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산골 나그네</big><br />[[글쓴이:김유정|김유정]]</center>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횃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 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체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듸?"
내가 이렇게 내배앝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께를 할금 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
지 더운 김이 홱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쌔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의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쌔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
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 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담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똥그랬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씨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께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고야 그제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네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섶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밑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야?"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횡허케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애! 너 배냇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얘!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벙거지가 나서 고개를 홱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 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홰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꾀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여 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시는 용을 못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횃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어 짐 져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씰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며는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쌀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뻐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곯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께로 돌아와서 다시 턱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하릴없이 닭을 반듯이 눕히고 그 입에다 궐련 물부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여 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 같이 피를 흘리는 데 댈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 가량 고추장물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홰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한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홰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겅둥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횃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 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뭣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지 않을 수 없었다.
김동인
1924
3149
2006-03-07T01:07:04Z
Caffelice
37
#REDIRECT [[글쓴이:김동인]]
광화사
1925
3151
2006-03-07T01:44:33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狂畵師</big>
[[글쓴이:김동인|김동인]]
</center>
인왕(仁王)
바위 위에 잔솔이 서고 잔솔 아래는 이끼가 빛을 자랑한다.
굽어보니 바위 아래는 몇 포기 난초가 노란 꽃을 벌리고 있다. 바위에 부딪치는 잔바람에 너울거리는 난초잎.
여(余)는 허리를 굽히고 스틱으로 아래를 휘저어보았다. 그러나 아직 난초에는 4,5축의 거리가 있다. 눈을 옮기면 계곡.
전면이 소나무의 잎으로 덮인 계곡이다. 틈틈이는 철색(鐵色)의 바위로 보이기는 하나, 나무밑의 땅은 볼 길이 없다. 만약 여로서 그 자리에 한 번 넘어지면 소나무의 잎 위로 굴러서 저편 어디인지 모를 골짜기까지 떨어질 듯하다.
여의 등뒤에도 2,3장(丈)이 넘는 바위다. 그 바위에 올라서면 무학(舞鶴)재로 통한 커다란 골짜기가 나타날 것이다. 여의 발아래도 장여(丈餘)의 바위다. 아래는 몇포기 난초, 또 그 아래는 두세 그루의 잔솔, 바위 아래로부터는 가파른 계곡이다.
그 계곡이 끝나는 곳에는 소나무 위로 비로소 경성시가의 한편 모퉁이가 보인다. 길에는 자동차의 왕래도 가맣게 보이기는 한다. 여전한 분요(紛擾)와 소란의 세계는 그곳에 역시 전개되어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지금 서 있는 곳은 심산이다. 심산이 가져야 할 온갖 조건을 구비하였다.
바람이 있고, 암굴이 있고, 산초 산화가 있고, 계곡이 있고, 생물이 있고, 절벽이 있고, 난송(亂松)이 있고―말하자면 심산이 가져야 할 유수미(幽邃味)를 다 구비하였다.
본시는 이 도회는 심산 중의 한 계곡이었다. 그것을 5백년간을 닦고, 갈고, 지어서 오늘날의 경성부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협곡에 국도(國都)를 창건한 이태조의 본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 산보객의 자리에서 보자면 서울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미도(美都)일 것이다.
도회에 거주하며 식후의 산보로서 푸대님 채로 이러한 유수(幽邃)한 심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점으로 보아서 서울에 비길 도회가 세계에 어디 다시 있으랴.
회흑색(灰黑色)의 지붕 아래 고요히 누워 있는 5백년의 도시를 눈아래 굽어보는 여의 사위에는 온갖 고산식물이 난성(亂盛)하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와 눈아래 날아드는 기조(奇鳥)들은 완전히 여로 하여금 등산객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여는 스틱을 바위틈에 꽂아 놓았다. 그리고 굴러떨어지기를 면키 위하여 잔솔의 새에 자리잡고 비스듬히 앉았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으나 잠시의 산보로 여기고 담배도 안 가지고 나온 발이 더듬더듬 여기까지 미쳤으므로 담배도 없다.
시야의 한편에는 2,3장의 바위, 다른 한편에는 푸르른 하늘, 그 끝으로는 솔잎이 서너 개 어렴풋이 보인다. 그윽히 코로 몰려들어오는 송진님새. 소나무에 불리는 바람소리―
유수키 짝이 없다. 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개벽 이래로 과연 몇 사람이나 밟아 보았을까. 이 바위 생긴 이래로 혹은 여가 맨처음 발 대어본 것이 아닐까. 아까 바위를 기어서 이곳까지 올라오느라고 애쓰던 그런 맹랑한 노력을 하여본 바보가 여 이외에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그런 모험을 맛보기 위하여 심산을 찾아온 용사는 많을 것이로되 결사적 인왕 등산을 한 사람은 그리 많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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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뒤 바위에는 암굴이 있다.뱀이라도 있을까 무서워서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스틱으로 휘저어본 결과로도, 세사람은 넉넉히 들어가 앉아 있음직하다.
이 암굴을 무엇에 이용할 수가 없을까.
음모의 도시. 한양은 그새 5백년간 별별 음흉한 사건이 연출되었다. 시가 끝에서 반시간 미만에 넉넉히 올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 뚫린 암굴은, 있는 줄 알기만 하였으면 혹은 음모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공상!
유수한 맛에 젖어 있던 여는 이 암굴 때문에 차차 불쾌한 공상에 빠지기 시작하려 한다.
온갖 음모, 그 뒤를 잇는 살육·모함·방축, 이조 5백년간의 추악한 모양이 여로 하여금 불쾌한 공상에 빠지게 하려 한다.
여는 황망히 이런 불쾌한 공상에서 벗어나려고 주머니에 담배를 뒤적이었다. 그러나 담배는 여전히 있을 까닭이 없었다.
다시 눈을 들어서 안하를 굽어보면 일면에 깔린 송초(松梢)!
반짝!
보매 한줄기의 샘이다. 소나무 틈으로 보이는 그 샘은 아마 바위틈을 흐르는 샘물인 듯. 똘똘똘똘 들리는 것은 아마 바람소리겠지. 저렇듯 멀리 아래 있는 샘의 소리가 이곳까지 들릴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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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저 샘물을 두고 한 개 이야기를 꾸며볼 수가 없을까. 흐르는 모양도 아름답거니와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고, 그 맛도 아름다운 샘물을 두고 한 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의 머리에 생겨나지 않을까. 암굴을 두고 생겨나려던 음모·살육의 불쾌한 공상보다 좀더 아름다운 다른 이야기가 꾸며나지 않을까.
여는 바위틈에 꽂았던 스틱을 도로 뽑았다. 그 스틱으로써 여의 발아래 바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한 개 이야기를 꾸며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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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공이 있다.
화공의 이름은? 지어내기가 귀찮으니 신라 때의 화성(畵聖)의 이름을 차용하여 솔거(率居)라 하여 두자.
시대는?
시대는 이 안하에 보이는 도시가 가장 활기 있고 아름답던 시절인 세종 성주의 때쯤으로 하여 둘까.
백악이 흘러내리다가 맺힌 곳. 거기는 한양의 정기를 한몸에 지닌 경복궁 대궐이 있다. 이 대궐의 북문인 신무문(神武問) 밖 우거진 뽕밭 새에 중로(中老)의 사나이가 오뇌(懊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화공 솔거였다.
무르익은 여름, 뜨거운 볕은 뽕잎이 가리워준다. 하나, 훈훈한 기운은 머리 위 뽕잎과 땅에서 우러나서 꽤 무더운 이 뽕밭 속에 숨어 있는 화공, 자그마한 보따리에는 점심까지 싸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저녁까지 이곳에 있을 셈인 모양이다.
그러나 무얼 하는지, 단지 땀을 펑펑 흘리며 오뇌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다.
왕후 친잠(王后親蠶)에 쓰이는 이 뽕밭은 잡인들이 다니지 못할 곳이다. 하루 종일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
때때로 바람이 우수수하니 뽕나무 위로 불기는 하나 솔거가 숨어 있는 곳에는 한점의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무더운 속에 솔거는 바람이 불 적마다 몸을 흠칫흠칫 놀라며, 그러면서도 무엇을 기다리듯이 뽕나무 그루 아래로 저편 앞을 주시하고 있다.
이윽고 석양이 무악을 넘고 이 도시에도 황혼이 들었다.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서 이 화공은 몸을 숨겨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오늘은 헛길, 내일이나 다시 볼까."
한숨 쉬면서 제 오막살이를 찾아 돌아가는 화공. 날이 벌써 꽤 어두웠지만 그래도 아직 저녁빛이 약간 남은 곳에 내어놓은 이 화공은 세상에 보기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코가 질병자루같다, 눈이 퉁방울같다, 귀가 박죽같다, 입이 나발통같다, 얼굴이 두꺼비같다―소위 추한 얼굴을 형용하는 온갖 형용사를 한 얼굴에 지닌 흉한 얼굴의 주인으로서 그 얼굴이 또한 굉장히도 커서 멀리서 볼지라도 그 존재가 완연할 이 만하다.
이 얼굴을 가지고는 백주에는 나다니기가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솔거는 철이 들은 이래 여태껏 백주에 사람 틈에 나다닌 일이 없었다.
일찍이 열여섯 살에 스승의 중매로서 어떤 양가 처녀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 처녀는 솔거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하고, 기절에서 깨어나서는 그냥 집으로 도망쳐버리고―
그 다음 또 한 번 장가를 들어보았지만 그 색시 역시 첫날밤만 정신 모르고 치른 뒤에는 이튿날은 무서워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떼를 써서 두 번째의 비극을 겪고―
이러한 두 가지의 사변을 겪고난 뒤에 솔거는 차차 여인이라는 것을 보기를 피하여오다가 그 괴벽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일체로 사람이란 것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어졌다.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그리고 또한 일방으로는 화도(畵道)에 정진하기 위하여, 인가를 떠나서 백악의 숲속에 조그마한 오막살이를 하나 틀고 거기 숨은지 근 삼십년. 생활에 필요한 물건 혹은 그림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거리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밤을 택하였다. 피할 수 없어 낮에 나갈 때는 방립을 쓰고 그 위에 얼굴을 베로 가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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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에 발을 들여놓은 지 근 사십년, 부득이한 은둔생활을 경영한 지 삼십년, 여인에게로 소모되지 못한 정력은 머리로 모이고, 머리로 모인 정력은 손끝으로 뻗어서 종이에, 비단에 갈겨던진 그림이 벌써 수천 점. 처음에는 그 그림에 대하여 아무 불만도 느껴보지 않았다.
하늘에서 타고난 천분과 스승에게서 얻은 훈련과 저축된 정력의 소산인 한 장의 그림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히 여기고 스스로 자랑스러이 여기던 그였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밟기 이십년에 차차 그의 마음에 움돋은 불만,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화도에는 이단적인 생각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좀 다른 것은 그릴 수가 없는가.
산이다, 바다다, 나무다,시내다, 지팡 짚은 노인이다, 다리다, 혹은 돛단배다, 꽃이다. 과즉 달이다, 소다,목동이다.
이밖에 그가 아직 그려본 것이 무엇이었던가.
유원(幽遠)한 맛, 단 한가지밖에 없는 전통적 그림보다 좀더 다른 것을 그려보고 싶다.
여태껏 스승에게 배운 바의 백발백염(白髮白髥)의 노옹이나 피리부는 목동 이외에 좀더 얼굴에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그려보고 싶다. 표정이 있는 얼굴을 그려보고 싶다.
이리하여 재래의 수법을 아낌없이 내어던진 솔거는 그로부터 십년간을 사람의 표정을 그리느라고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세상을 멀리 떠나서 따로이 사는 이 화공에게는 사람의 표정이 기억에 가맣다.
상인들의 간특한 얼굴, 행인들의 덜난 무표정한 얼굴, 나무꾼들의 싱거운 얼굴, 그새 보고 지금도 대할 수 있는 얼굴은 이런 따위뿐이다. 좀더 색채 다른 표정은 없느냐.
색채 다른 표정!
색채 다른 표정!
이 욕망이 화공의 마음에 익고 커가는 동안 화공의 머리에 솟아오르는 몽롱한 기억이 있다.
지금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어린 시절에 자기를 품에 안고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굽어보던 어머니의 표정이 가끔 한순간씩 그의 기억의 표면까지 뛰쳐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희세의 미녀였다. 대대로, 이후의 자손의 미(美)까지 모두 미리 빼앗았던지 세상에 드문 미인이었다.
화공은 이 미녀의 유복자였다.
아비 없는 자식을 가슴에 붙안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굽어보던 표정.
철이 들은 이래로 자기를 보는 얼굴에서는 모두 경악과 공포밖에는 발견하지 못한 화공에게는 사십여년 전의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운 얼굴이 때때로 몸서리치도록 그리웠다.
그것을 그려보고 싶었다.
커다란 눈에 그득히 담긴 눈물, 그러면서도 동경과 애무로서 빛나던 눈,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심안(心眼)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이 환영을 화공은 그려보고 싶었다.
세상을 피하고 숨어살기 때문에 차차 삐뚤어진 이 화공의 괴벽한 마음에는 세상을 그리는 정열이 또한 그만치 컸다. 그리고 그것이 크면 크니만치 마음속에는 늘 울분과 불만이 차 있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한창 계집 사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좋다고 야단할 것을 생각하고는 음울한 얼굴로 화필을 뿌리는 화공.
이러한 가운데서 나날이 괴벽하여가는 이 화공은 한 개 미녀상(美女像)을 그려보고자 노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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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단지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미녀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녀를 가까이 본 일이 없는 이 화공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붓끝에 역정을 내며 있는 동안 차차 어느덧 미녀상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
자기의 아내로서의 미녀상을 그려보고 싶어졌다.
세상은 자기에게 아내를 주지 않는다.
보면 한 마리의 곤충, 한 마리의 날짐승도 각기 짝을 찾아 즐기고, 짝을 찾아 좋아하거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짝없이 오십년을 보냈다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일어났다.
세상놈들은 자기에게 한 짝을 주지 않고 세상 계집들은 자기에게 오려는 자가 없이 홀몸으로 일생을 보내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이 산골에서 죽어버릴 생각을 하면 한심하기 보다는 도리어 이렇듯 박정한 사람의 세상이 미웠다.
세상이 주지 않는 아내를 자기는 자기의 붓끝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비웃어주리라.
이 세상에 존재한 가장 아름다운 계집보다 더 아름다운 계집을 자기의 붓끝으로 그려서 못나고도 아름다운 체하는 세상 계집들을 웃어주리라.
덜난 계집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천하의 절색이라 믿고 있는 사내놈들도 깔보아주리라.
4,5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좋다꾸나고 춤추는 헌놈들도 굽어보아주리라.
미녀! 미녀!
―눈을 감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생각하고 머리를 움켜쥐고 생각해보나 미녀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론 얼굴에 철요(凸凹)가 없고 이목구비가 제대로 놓였으면 세상 보통의 미인이라 한다. 그런 얼굴에 연지나 그리고 논에 미소나 그려넣으면 더 아름다워지기는 할 것이다. 이만 것은 상상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 자며 붓끝으로 그릴 수도 없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가야만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얼굴을 순영적(瞬影的)으로나마 기억하는 이 화공으로서는 그런 미녀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오뇌의 불만 중에서 흐르는 세월은 1년 또 1년, 무위히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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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의 아랫동이는 그려진 지 벌써 수년. 그 아랫동이 위에 올려놓일 얼굴을 어떻게 하여얄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화공의 오막살이 방안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걸려 있는 한 폭 그림은 언제든 어서 목과 얼굴을 그려주기를 기다리듯이 화공을 힐책한다.
화공은 이것을 보기가 거북하였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기 전에는 낮에 거리에 다니지를 않던 이 화공이 흔히 얼굴을 싸매고 장안을 돌아다녔다.
행여나 길에서라도 미녀를 만날까 하는 요행심으로였다. 길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미녀를 볼 수만 있으면 머리에 똑똑히 캐치하여 그 기억으로써 화상을 그릴까 하는 요행심으로……
그러나 내외법이 심한 이 도회에서 대낮에 양가의 부녀가 얼굴을 내놓고 길을 다니지는 않았다. 계집이라는 것은 하인배나 하류배뿐이었다.
하인배·하류배에도 때때로 미녀라 일컬을 자가 있기는 있었다.그러나 아무리 산뜻한 미를 갖기는 했다 하나 얼굴에 흐르는 표정이 더럽고 비열하여 캐치할 만한 자가 없었다.
얼굴을 싸매고 거리로 방황하며 혹은 계집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며 저자를 비슬비슬 방황하며 어찌어찌하여 약간 예쁜 듯한 계집이라도 보이면 따라가면서 얼굴을 연구해보곤 했으나 마음에 드는 미녀를 지금껏 얻어내지를 못하였다.
혹은 심규(深閨)에는 마음에 드는 계집이라도 있을까. 심규! 심규! 한 번 심규의 계집들을 모조리 눈앞에 벌여 세우고 얼굴 검사를 하여보았으면……
초조하고 성가신 가운데서 날을 보내고 날을 맞으면서 미녀를 구하던 화공은 마지막 수단으로 친잠상원(親蠶桑園)에 들어가서 채상(採桑)하는 궁녀의 얼굴을 얻어보려 하였다.그러나 불행히도 화공의 모험도 헛길로 돌아가고, 그날은 채상을 하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때 바야흐로 누에시절이라 견딜성있게 기다리노라면 궁녀의 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 미녀―아내의 얼굴을 그리려는 욕망에 열이 오르고 독이 난 이 화공은 그 이튿날 또 뽕밭에 들어가 숨었다. 숨어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한달, 화공은 나날이 점심을 싸가지고 상원(桑園)으로 갔다. 그러나 저녁때 제 오막살이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그의 입에서는 기다란 탄식성이 나왔다.
궁녀를 못본 바가 아니었다.
마치 여기 숨어 있는 화공에게 선보이려는 듯이 나날이 궁녀들은 번갈아 왔다.한떼씩 밀려와서는 옷소매 치마자락을 펄럭이며 뽕을 따갔다. 한달 동안에 합계 사오십명의 궁녀를 보았다. 모두 일률로 미녀들이었다. 그리고 길가 우물가에서 허투루 볼 수 있는 미녀들보다 고아한 얼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화공이 보는 바는 그 눈이었다.
그 눈에 나타난 애무와 동경이었다. 철철 넘어 흐르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궁녀에게는 없었다. 말하자면 세상 보통의 미녀였다.
자기에게 계집을 주지 않는 고약한 세상에게 보복하는 의미로 절세의 미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화공의 커다란 야심으로서는 그만 따위의 미녀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오막살이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다란 한숨, 이런 한숨을 쉬기 한달―그는 다시 상원에 가지 않았다.
가을 하늘 맑고 푸르른 어떤 날이었다.
마음속에 불만과 동경을 가득히 담은 히 화공은 저녁쌀을 씻으려 소쿠리를 옆에 끼고 시내로 더듬어갔다.
가다가 문득 발을 멈추었다.
우거진 소나무 틈으로 보이는 시냇가 바위 위에 왠 처녀가 앉아 있다. 솔가지 틈으로 내리비치는 얼룩지는 석양을 받고 망연히 앉아서 흐르는 새냇물을 내려다보았다.
왠 처녀일까?
인가에서 꽤 떨어진 이곳, 사람의 동리보다 꽤 높은 이곳, 길도 없는 이곳―아직껏 삼십년간을 때때로 초부나 목동의 방문은 받아본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취를 받아보지 못한 이곳에 왠 처녀일까?
화공도 망연히 서서 바라보았다. 바라볼 동안 가슴에 차차 무거운 긴장을 느꼈다.
한걸음 두걸음 화공은 발소리를 감추고 나아갔다. 차차 그 상거가 가까워감을 따라서 분명하여 가는 처녀의 얼굴.
화공의 얼굴에는 피가 떠올랐다.
세상에 드문 미녀였다. 나이는 열 일여덟, 그 얼굴 생김이 아름답다기보다 얼굴 전면에 나타난 표정이 놀랄 만큼 아름다왔다.
흐르는 시내에 눈을 부었는지, 귀를 기울였는지, 하여간 처녀의 온 주의력은 시내에 모여 있다. 커다랗게 뜨인 눈은 깜박일 줄도 잊은 듯한 황홀한 눈으로 시내를 굽어보고 있다.
남벽(藍碧)의 시냇물에는 용궁이 보이는가? 소나무 그루에 부딪쳐서 튀어나는 바람에 앞머리를 약간 날리면서 처녀가 굽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녀의 온 공상과 정열과 환희가 한꺼번에 모인 절묘한 미소를 눈과 입에 띠고 일심불란(一心不亂)히 처녀가 굽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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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화공은 드디어 발견하였다. 그새 십년간을 여항(閭巷)의 길거리에서 혹은 우물가에서 내지는 친잠 상원에서 발견하여보려고 애쓰다가 종내 달하지 못한 놀랄 만한 아름다운 표정을 화공은 뜻 안한 여기서 발견하였다.
화공은 걸음을 빨리 하였다. 자기의 얼굴이 얼마나 더럽게 생겼는지, 이 처녀가 자기를 쳐다보면 얼마나 놀랄지, 이 점을 온전히 잊고 걸음을 빨리하여 처녀의 쪽으로 갔다.
처녀는 화공의 발소리에 머리를 번쩍 들었다. 화공을 바라보았다. 그 무한히 먼곳을 바라보는듯한 기묘한 눈을 들어서―
"아아……"
가슴이 무둑하여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망설이며 화공이 반벙어리같은 소리를 할 때에 처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오니까?"
여기가 어디?
"여기가 인왕산록 이름도 없는 산이지만 너는 웬 색시냐?"
"네……"
문득 떠오르는 적적한 표정.
"더듬더듬 시내를 따라왔습니다."
화공은 머리를 기울였다. 몸을 움직여보았다. 무한히 먼곳을 바라보는 듯한 처녀의 눈은 그냥 움직임없이 커다랗게 뜨여 있기는 하지만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알 수가 없다.
드디어 화공은 부르짖었다!
"너 앞이 보이느냐?
"소경이올시다."
소경이었다. 눈물 머금은 소리로 하는 대답을 듣고 화공은 좀더 가까이 갔다.
"앞도 못보면서 어떻게 무엇하러 예까지 왔느냐?"
처녀는 머리를 푹 수그렸다. 무슨 대답을 하는 듯하였으나 화공은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공으로 하여금 저으기 호기심을 잃게 한 것은 처녀의 얼굴이 아까와 같은 놀라운 매력있는 표정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만하면 보기드문 미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까 화공이 그렇듯 놀란 것은 단지 미인인 탓이 아니었다. 그 얼굴에 나타난 놀라운 매력에 끌린 것이었다.
"불쌍도 하지. 저녁도 가까워오는데 어둡기 전에 집으로 나려가거라."
이만큼하여 화공은 처녀를 포기하려 하였다. 이 말에 처녀가 응하였다.
"어두운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마는 황혼은 매우 아름답지요?"
"그럼 아름답구말구."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황금빛이 서산에서 줄기줄기 비치는구나. 거기 새빨갛게 물들은 천하―푸르른 소나무도, 남빛 바위도, 검붉은 나무 그루도, 모 두 황금빛에 잠겨서……"
"황금빛은 어떤 것이고 새빨간 빛과 붉은빛은 모두 어떤 빛이오니까? 밝은 세상이라지만 밝은빛과 붉은빛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산 경치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더듬어왔습니다마는 바람 소리, 돌물소리, 귀로 들리는 소리밖에는 어디가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차 다시 나타나는 미묘한 표정, 커다랗게 뜨인 눈에 비치는 동경의 물결, 일단 사라졌던 아름다운 표정은 다시 생기가 비롯하였다.
화공은 드디어 처녀의 맞은편에 가 앉았다.
"이 샘줄기를 따라내려가면 바다가 있구,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구나. 칠색 비단을 감은 기둥과 비취를 아로새긴 댓돌이며 황금 으로 만든 풍경(風磬), 진주로 꾸민 문설주……"
마주 앉아서 엮어내리는 이 화공의 이야기에 각일각 더욱 황홀하여가는 처녀의 눈이었다. 화공은 드디어 이 처녀를 자기의 오막살이로 데리고 돌아갈 궁리를 하였다.
"내 용궁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너의 집에서 걱정만 안하실 것같으면……"
화공이 이렇게 꾈 때에 처녀는 그의 커다란 눈을 들어서 유원(幽園)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네 부모는 병신 딸 따위는 없어져도 근심을 안한다고 쾌히 화공의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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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로 여기까지 밀려오던 여(余)의 공상은 문득 중단되었다.
이야기를 어떻게 진전시키나?
잡념이 일어난다. 동시에 여의 귀에 들리어오는 한 절의 유행가.
여는 머리를 들었다. 저편 뒤 어디 잡인들이 온 모양이다. 그 분요(紛擾)가 무의식중에 귀로 들어와서 여의 집중되었던 머리를 헤쳐놓는다.
귀찮은 가사(歌師)들이여, 저주받을 가사들이여.
이 저주받을 가사들 때문에 중단된 이야기는 좀처럼 다시 모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말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으랴. 어찌되었든 결말은 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화공은 처녀를 데리고 제 오막살이로 돌아와서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동안에 처녀의 얼굴을 그대로 그려서 십년래의 숙망을 성취하였다는 결말로 맺어버릴까?
그러나 이런 싱거운 결말이 어디 있으랴. 결말이 되기는 되었지만 이따위 결말을 짓기 위하여 그런 서두(序頭)는 무의미한 자다.
그러면?
그럼 다르게 결말을 맺어볼까?
화공은 처녀를 제 오막살이로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처녀에게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까 용궁 이야기를 초벌 들은 처녀는 이번은 그렇듯 큰 감흥도 느끼지 않는 모양으로 그다지 신통한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화공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화공은 그 그림을 영 미완품인 채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결말이었다.
그럼 또다시―
화공은 처녀를 데리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처녀를 보면 볼수록 탐스러워서 그림은 집어치우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버렸다. 앞을 못보는 처녀는 추하게 생긴 화공에게도 아무 불만이 없이 일생을 즐겁게 보냈다. 그림으로나 아내를 얻으려던 화공은 절세의 미녀를 아내로 얻게 되었다……
역시 불만이다.
귀찮고 성가시다. 저주받을 유행가사(流行歌師)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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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일어났다. 감흥을 잃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기는 싫었다. 그냥 들리는 유행가……그것이 안들리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굽어보매 저 멀리 소나무 틈으로 한줄기 번득이는 것은 아까의 샘물이다.
그 샘물로, 가장 이 이야기의 원천이 된 그 샘으로 내려가자.
벼랑을 내려가기는 올라가기보다 더 힘들었다.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다가 실수하여 떨어지면 과즉 제자리에 내린다. 그러나 내려가다가 발을 실수하면 어디까지 굴러갈지 예측할 길이 없다. 잘못하다가는 청운동 어귀까지 굴러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올라갈 때에는 도움이 되던 스틱조차 내려갈 때에는 귀찮기 짝이없다.
반각이나 걸려서 여는 드디어 그 샘가에 도달하였다.
샘가에는 과연 한 개의 바위가, 사람 하나 앉기 좋을 만한 자리가 있다. 이 바위가 화공 쌀 씻던 바위일까. 처녀가 앉아서 공상하던 바위일까? 그 아래를 깊은 남벽(藍碧)으로 알았더니 겨우 한 뼘 미만의 얕은 물로서 바위를 기운없이 똘똘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고요하기 짝이없었다. 바람소리도 멀리 위에서만 들린다. 그리고 소나무와 바위 둘러싸여서 꽤 음침한 이 골짜기는 옛날 세상을 피한 화공이 줄겨하였음직하다.
자,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아까 그 이야기의 꼬리를 마저 지을까―
화공은 처녀를 데리고 오막살이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너무도 긴장되고 또한 기뻐서 저녁도 짓기 싫었다.들어와 보매 벌써 여러해를 머리 달리기를 기다리는 족자(簇子)의 여인이 몸집조차 흔연히 화공을 맞는 듯하였다.
"자, 거기 앉아라."
수년간 화공을 힐책하던 머리 없는 그림이 화공의 앞에 펴졌다. 단청도 준비되었다.
터질 듯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폭 앞에자리를 잡은 화공은 빛이 비치도록 남향하여 처녀를 낮히고 손으로 붓을 적시며 이야기를 꺼냈다.
벌써 황혼, 인제 얼마남지 않은 오늘 해로써 숙망을 달하려 하는 것이었다. 십년간을 벼르기만 하면서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저축되었던 화공의 힘은 손으로 모였다.
"그러구……알겠지?"
눈으로는 처녀의 얼굴을 보며, 입으로는 용굴 이야기를 하며 손은 번개같이 붓을 들었다.
"용궁에는 여의주라는 구슬이 있구나. 이 여의주라는 구슬은 마음에 있는 바에 도달할 수 있는 보물로서 구슬을 네 눈 위에 한 번 굴리면 너도 광명한 일월을 보게 된다."
"네? 구슬이 있습니까?"
"있구말구,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기만 하면 수일 내로 너를 데리고 용궁에 가서 여의주를 빌어서 네 눈도 고쳐주마."
"그러면 저도 광명한 일월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광명한 일월, 무지개라는 칠색이 영롱한 기묘한 것, 아름다운 수풀, 유수한 골짜기, 무엇인들 못 보랴."
"아이구, 어서 그 여의주를 구해서……"
아아, 놀라운 아름다운 표정이었다. 화공은 처녀의 얼굴에 나타나 넘치는 이 놀라운 표정을 하나도 잃지 않고 화폭 위에 옮겼다.
황혼은 어느덧 밤으로 변하였다. 이때는 여인에게는 단지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았을 뿐 그밖의 것은 죄 완성이 되었다.
동자까지 그리고 싶었다.그러나 이 그림의 생명을 좌우할 눈동자를 그리기에는 날은 너무도 어두웠다.
눈동자 하나쯤이야 밝는 날로 남겨둔들 어떠랴. 하여간 십년 숙망을 겨우 달한 화공의 심사는 무엇에 비기지 못하도록 기뻤다.
"아―아!"
이 탄성은 오래 벼르던 일이 끝난 때에 나는 기쁨의 소리였다.
이 일단의 안심과 함께 화공의 마음에는 또다른 긴장과 정열이 솟아올랐다.
꽤 어두운 가운데서 처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 위하여 화공이 잡은 자리는 처녀의 무릎과 서로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림에 대한 일단의 안심과 함께 화공의 코로 몰려들어오는 강렬한 처녀의 체취와 전신으로 느끼는 처녀의 접근 때문에 화공의 신경은 거의 마비될 듯싶었다. 차차 각일 각 몸까지 떨리기 시작하였다. 어두움 가운데서 황홀스러이 빛나는 커다란 눈과 정열로 들먹거리는 입술은 화공의 정신까지 혼미하게 하였다.
밝는 날 화공과 소경 처녀의 두 사람은 벌써 남이 아니었다.
'오늘은 동자를 완성시키리라.'
삼십년의 독신생활을 벗어버린 화공은 삼십년간을 혼자 먹던 조반을 소경 처녀와 같이 멱고 다시 그림폭 앞에 앉았다.
"용궁은?"
기쁨으로 빛나는 처녀의 눈!
그러나 화공의 심미안에 비친 그 눈은 어제의 눈이 아니었다.
아름답기는 다시없는 아름다운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은 사내의 사랑을 구하는 '여인의 눈'이었다. 병신이라 수모받던 전생을 벗어버리고 어젯밤 처음으로 인생이 봄을 맛본 처녀는 인제는 한 개의 지어미의 눈이요, 한 개의 애욕의 눈이었다.
"용궁은?"
"용궁에 어서 가서 여의주를 얻어서 제 눈을 띄어주세요. 밝은 천지도 천지려니와 당신이 어서 눈뜨고 보고 싶어!"
어젯밤 잠자리에서 지기는 스물 네 살난 풍신 좋은 사내라고 자랑한 화공의 말을 그대로 믿는 소경이었다.
"응, 얻어주지. 그 칠색이 영롱한!"
"그 칠색도 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 좌우간 지금 머리로 생각해보란 말이야."
"네, 참 어서 보고 싶어서."
굽어보면 무릎 앞의 그림은 어서 한점 동자를 찍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소경의 눈에 나타난 것은 아름답기는 아름다우나 그것은 애욕의 표정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런 눈을 그리려고 십년을 고심한 것이 아니었다.
"자, 용궁을 생각해봐!"
"생각이나 하면 뭘 합니까? 어서 이 눈으로 보아야지."
"생각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짐작이 가야 생각도 하지요."
"어제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해봐!"
"네……"
화공은 드디어 역정을 내었다.
"자, 용궁! 용궁!"
"네……"
"용궁을 생각해봐! 그래 용궁이 어때?"
"칠색이 영롱하구요……"
"그래, 또……"
"또, 황금기둥, 아니 비단으로 싼 기둥이 있구요, 또 푸른 진주가……"
"푸른 진주가 아냐! 푸른 비취지."
"비취 추녀던가, 문이던가―?"
"에익! 바보!"
화공은 커다란 양손으로 칵 소경의 어깨를 잡았다. 잡고 흔들었다.
"자, 다시 곰곰이, 용궁은."
"용궁은 바닷속에……"
겁에 띄어서 어릿거리는 소경의 양에 화공은 소경의 따귀를 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으랴. 보매 그 병신 눈은 깜박일 줄도 모르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그 천치같은 눈을 보매 화공의 노염은 더욱 커졌다. 화공은 양손으로 소경의 멱을 잡았다.
"에이 바보야, 천치야, 병신아!"
생각나는 저주의 말을 연하여 퍼부으면서 소경의 멱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병신다이 멀겋게 뜨인 눈자위에 원망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더욱 힘있게 흔들었다.
흔들다가 화공은 탁 그 손을 놓았다. 소경의 몸이 너무도 무거워졌으므로, 화공의 손에서 놓인 소경의 몸은 눈을 뒤솟은 채 번뜻 나가넘어졌다. 넘어지는 서슬에 벼루가 전복되었다. 뒤집혀진 벼루에서 튀어난 먹물방울이 소경 얼굴에 덮였다.
깜짝 놀라서 흔들어보매 소경은 벌써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소경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망지소조(芒知所措)하여 허둥거리던 화공은 눈을 뜻없이 자기의 그림 위에 던지다가 악 소리를 내며 자빠졌다.
그 그림의 얼굴에는 어느덧 동자가 찍히었다. 자빠졌던 화공이 좀 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다시 그림을 보매 두 눈에는 완연히 동자가 그려진 것이다.
그 동자의 모양이 또한 화공으로 하여금 다시 털썩 엉덩이를 붙이게 하였다. 아까 소경 처녀가 화공에게 멱을 잡혔을 때에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원망의 눈―그림의 동자는 완연히 그것이었다.
소경이 넘어지는 서슬에 벼루를 엎는다는 것은 기이할 것도 없고 벼루가 엎어질 때에 먹방울이 튄다는 것도 기이하달 수 없지만 그 먹방울이 어떻게 홍채에 이르기까지 어찌도 그렇듯 기묘하게 되었을까?
한편에는 송장, 한편에는 송장의 화상을 놓고 망연히 앉아 있는 화공의 몸은 스스로 멈출 수 없이 와들와들 떨렸다.
수일 후부터 한양 성내에는 괴상한 화상을 들고 음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늙은 광인(狂人) 하나가 생겼다.
그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괴상한 화상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므로 사람들이 보고자 하면 그는 기를 써서 보이지 않고 도망하여버리곤 한다.
이렇게 수년간을 방황하다가 어떤 눈보라치는 날 돌베개를 베고 그의 일생을 마감하였다. 죽을 때도 그는 족자를 깊이 품에 품고 죽었다.
늙은 화공이여! 그대의 쓸쓸한 일생을 여는 조상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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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余)는 지팡이로써 물을 두어번 저어보고 그즈너기 몸을 일으켰다.
우러러보매 여름의 석양은 벌써 백악 위에서 춤추고 이 천고의 계곡을 산새가 남북으로 건넌다.
태형
1926
3153
2006-03-07T01:59:52Z
Caffelic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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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김동인|김동인]]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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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쇼오(起床)!"
잠은 깊이 들었지만 조급하게 설렁거리는 마음에 이 소리가 조그맣게 들린다. 나는 한 순간 화다닥 놀래어 깨었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다.
"여보,기쇼야,일어나오."
곁의 사람이 나를 흔든다. 나는 돌아누웠다. 이리하여 한 초 두 초, 꿀보다도 단 잠을 즐길 적에 그 사람은 나를 또 흔들었다.
"잠 깨구 일어나소."
"누굴 찾소?"
이렇게 나는 물었다. 머리는 또다시 나락의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러디 말고 일어나요. 지금 오방 댕껭(點檢)합넨다."
"여보, 십 분 동안만 더 자게 해주."
"그거야 내가 알갔소? 간수한테 들키면 혼나갔게 말이지."
"에이! 누가 남을 잠도 못 자게 해. 난 잠들은 지 두 시간도 못 됐구레. 제발 조금만 더..."
이 말이 맺기 전에 나의 넓은 첩실과 그 머리맡의 담배를 얼핏 보면서, 나는 혼혼히 잠이 들었다. 그때에 문득 내게 담배를 한 가치 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담배를 먹으려 할 때에 아까 그 사람(나를 흔들던 사람)은 또다시 나를 흔든다.
"기쇼 불렀소. 뎅껑꺼정 해요. 일어나래두......"
"여보, 이제 남 겨우 또 잠들었는데 깨우긴 왜..."
"뎅껑이면 어떻단 말이오? 그래 노형 상관 있소?"
"그만 둡시다. 그러나 일어나 나오."
"남 이제 국수 먹고 담배 먹은 꿈 꾸댔는데......"
이 말을 하려던 나는 생각만 할 뿐 또다시 잠이 들었다. 또 한 초 두 초 단꿈에 빠지려던 나는, 곁방에서 들리는 제걱거리는 칼 소리와 문을 덜컥 덜컥 여는 소리에 벌떡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온몸을 취케 하던 졸음은 또다시 머리를 덮는다. 나는 무릎을 안고 머리를 묻은 뒤에 또다시 잠이 들었다. 또 한 초 두
초, 시간은 흐른다. 덜컥! 마침내 우리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갑자기 굴복을 하고 머리를 들었다. 이미 잘 아는 바이거니와, 한 초 전에 무거운 잠에 취하였던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되도록 긴장된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간수가 서넛 들어섰다.
"뎅껭!"
다섯 평이 좀 못 되는 방에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되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오며, 경험으로 말미암아 숙련된 흐르는 듯한(우리의 대명사인) 번호가 불리운다. 몇 호 몇 호, 이렇게 흐르는 듯이 불러오던 간수부장은 한 번호에 멎었었다.
"나나햐꾸 나나쥬 용고(七百七十四號)."
아무 대답이 없다.
"나나햐꾸 나나쥬 용고!"
자기의 대명사-더구나 일본말로 부르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칠백칠십사호의 영감(곧 내 뒤에 앉은)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나는 참다 못하여 그를 꾹 찔렀다. 놀라서 덤비는 대답이 그때야 겨우 들렸다.
"예, 하이!"
"나제 하야꾸 헨지오 시나이(왜 빨리 대답 안 하나)."
"이리 와!"
이렇게 부장은 고함친다. 그러나 영감은 가만 있었다. 고요한 소리 하나 없다.
"이리 오너라!"
두 번째의 소리가 날 때에 영감은 허리를 구부리고 그의 앞에 갔다. 한 순간 공기를 헤치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것 역시 경험 때문에 손익게 된 솜씨인, 드는 손 보이지 않는 채찍을 영감의 등에 내리었다.
영감은 가만 있었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칠백칠십사호 뒤의 번호들이 모두 불리운 뒤에, 정신차리라는 책망과 함께 영감은 자기 자리에 돌아오고 감방문은 다시 닫겼다.
이상한 일이거니와 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방안의 전체가 떨린다(공분이라거나 동정이라든가는 결코 아니다). 몸만 떨릴 뿐 아니라 염통까지 떨린다. 이 떨림을 처음 경험한 것은 경찰서에서 세 시간은 연하여 맞은 뒤에 구류실에 들어 가서 두 시간 동안을 사시나무 떨 듯 떨던 때였다. 죽지나 않나까지 생각되었다(지금은 매일 두세 번씩 당하는 현상이거니와.......)
방은 죽음의 방같이 소리 하나 없다. 숨도 크게 못 쉰다. 누구나 곁을 보면 거기는 악마라도 있는 것처럼 보려고도 안 한다. 그들에게 과연 목숨이 남아 있는지?
좀 있다가 점검이 끝났는지 간수들의 발소리가 도로 우리 방 앞을 지나갔다. 그때에 아까 그 영감의 조그만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집엔, 그 녀석(간수)보담 나이 많은 아들이 두 녀석이나 있쉐다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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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몇 도(度)인지, 백십 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무르녹일테지' 생각하면 그 예상을 맞추려는 듯이 해는 어느 덧 방을 무르녹인다.
다섯 평이 조금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스무 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에 스물 여덟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 이를 어찌하노 했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설흔네 사람이 되었을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하여 마흔 네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한
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었다.
곧 추녀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끊임없이 더위를 보낸다. 몸 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계속하여 흘린 땀이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앉아 있단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 섰다. 지옥이었었다. 빽빽이 앉은 사람들은 모두 힘없이 머리를 늘이우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하고 먹먹히 앉아 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손, 뚱뚱 부은 시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어진 입, 생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이었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두 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
람들인가? 나의 곤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쏜다.
그들은 무얼 하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 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이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기 벌어먹이지 않으면 굶어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테다. 그러던 그들이 어떤 요구로 여기를 왔나?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민족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며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 괴로움 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 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램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즉, 그 때에 눈에 얼핏 떠오른 것은(때때로 당하는 현상이거니와) 쫄쫄쫄쫄 흐르는 샘물과 표주박이었다.
"한 잔만 먹여다고,제발..."
나는 누구에게 비는지 모르게 빌었다. 그리고 힘없는 눈을 또다시 몸과 몸이 서로 닿아 썩어서 몸에는 종기투성이요, 전 인원의 십분의 칠은 옴장이인 무리로 향하였다. 침묵의 끝없는 시간은 그냥 흐른다.
나는 도로 힘없이 앉았다.
"에, 더워죽겠다!"
마지막 '죽겠다'는 말은 똑똑히 들리지 않도록 누가 토하는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 대꾸할 용기가 없는지, 또 끝없는 침묵이 연속된다. 머리나 몸 가운데 어느 것이든 노동하지 않고는 사람은 못 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몇 달 동안을 머리를 쓸 재료가 없이, 몸은 움직일 틈이 없이 지내왔으니 어찌 견딜 수 있을까? 그것도 이 더위에......
더위는 저녁이 되어가며 차츰 더하여진다. 모든 세포는 개개의 목숨을 가진 것같이 더위에 팽창한 몸의 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무겁고 뜨거운 공기가 허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더위는 더하여진다. 이러고야 어찌 열병 환자가 안 날까?
닷새 전에 한 사람이 병감으로 나가고, 그저께 또 한 사람 나가고, 오늘은 또 두 사람이 앓고 있다.
우리는 간수가 병인을 병감으로 데리고 나갈 때마다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거기에는 한 방에 여나믄 사람밖에는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물'약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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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일요일이지요?"
나는 변기(便器)위에 올라앉아서 어두운 전등 밑에 이를 잡으면서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우리는 하룻밤을 삼분(三分)하고 사람을 삼분하여 번갈아 잠을 자고, 남은 사람은 서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내가 압네까? 종은 팁네다만, 삼일날인디 주일날인디......"
그러나 종소리는 그냥 땡-땡-고요한 밤하늘에 울리어온다. 그것은 마치 '여기로 자유로 냉수를 마시고 넓은 자리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 사람의 얼굴이 보고파요."
"종소리 나는 저 세상에 물두 있을 테지. 넓은 자리도 있을 테지. 바람두, 바람두 불테지......"
이렇게 나는 중얼거렸다.
"물? 물? 여보 말 마오. 나두 밖에 있을 땐 목마르믄 물도 먹고, 넓은 자리에서 잔 사람이외다."
그는 성가신 듯이 외면을 한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밖에 있을 때에는 자유로 물을 먹었다. 자유로 버드렁거리며 잤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옛적의 꿈과 같이 머리에 남아 있을 뿐이다.
"아이스크림도 있구."
이번은 이편의 절은 사람이 나를 꾹 찔렀다.
"아이스크림? 그것만? 여보 그것만? 내겐 마누라도 있소. 뜰의 유월도(六月桃)두 거반 익어갈 때요."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아까 영감이 성가신 듯이 도로 나를 보며 말한다.
"마누라? 여보 젊은 사람이 왜 그리 철없는 소리만 하오? 난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소. 나 들어온 지 두 달 반, 그것들이 죽지나 않았는지....."
서 있기로 된 사람 사이에는 한담이며 회고담들이 사귀어졌다.
그러나 우리들(자지 않고 서서 기다리기로 한) 가운데도 벌써 잠이 든 사람이 꽤 많았다. 서서 자는 사람도 있다. 변기 위 내 곁에 앉았던 사람도 끄덕끄덕 졸다가 툭 변기에서 떨어진 그대로 잔다. 아래 깔린 사람도 송장이 아닌 증거로는 한두 번 다리를 버둥거릴 뿐 그냥 잔다.
나도 어느 덧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가슴이 답답하여 깨니까(매일 밤 여러 번 겪는 현상이거니와)내 가슴과 머리는 온통 남의 다리(수십 개의)아래 깔려 있다. 그것들을 움으적 움으적 겨우 뚫고 일어나서, 그냥 어깨에 걸려 있는 몇 개의 남의 자리를 치워 버리고 무거운 김을 배앝았다.
다리 진열장이었었다. 머리와 몸집은 어디 갔는지 방안에 하나도 안 보이고, 다리만 몇 겹씩 포개고 포개고 하여 있다. 저편 끝에서 다리가 하나 버드렁거리는가 하면, 이편 끝에서는 두 다리가 움질움질하고-. 그것도 송장의 것과 같은 시퍼런 다리를. 이 사람의 세계를 멀리 떠난 그들에게도 사람과 같은 꿈이 깨어지는지(냉수 마시는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때때로 다리들 틈에서 꿈 소리가 나온다.
아아! 그들도 집에 돌아만 가면 빈약하나마 제가 잘 자리는 넉넉할 것을......
저편 끝에서 다리가 일여덟 개 들썩들썩 하더니 그 틈으로 머리가 하나 쑥 나오다가 긴 숨을 내어쉬고 도로 다리 속으로 스러진다.
그것을 어렴풋이 본 뒤에 나도 자려고 맥난 몸을 남의 다리에 기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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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세수를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나는 결코 파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부었는지 살쪘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더위에 녹고 밤새도록 졸음과 땀에게 괴로움 받은 얼굴을 상쾌한 찬물로 씻을 때마다 깨닫는 바가 이것이다. 거울이 없으니 내 얼굴은 알 수 없고 남의 얼굴은 점진적이라 모르지만 미끄러운 땀을 씻고
보둥보둥한 뺨을 만져볼 때마다 나는 결코 파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세수 뒤의 두세 시간이 우리들의 살림 가운데는 가장 값이 있는 시간이며, 그중 사람 비슷한 살림이었다. 이때뿐이 눈에는 빛이 있고 얼굴에는 산 사람의 기운이 있었다. 심지어는 머리도 얼마간 동작하며, 혹은 농담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다. 좀(단 몇 시간만) 지나면 모든 신경은 마비되고, 머리를 느리우며 떠도 보지를 못하는 눈을 시리감고 끓는 기름과 같이 숨을 헐떡거릴 사람과 이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 간격이 있었다.
"이따는 또 더워질 테지요?"
나는 곁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더워요? 덥긴 왜 더워? 이것 보구려. 오히려 추운 편인데...."
그는 엄청스럽게 몸을 떨어본 뒤에 웃는다.
아직 아침은 서늘한 유월 중순이었다. 캘린더가 없으니 날짜는 똑똑히 모르되 음력 단오를 좀 지난 때였었다. 하루 진일 받은 더위를 모두 발산한 아침은 얼마간 서늘하였다.
"노형, 어제 공판 갔댔지요?"
이렇게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예!"
"바깥 형편이 어떻습디까?"
"형편꺼정이야 알겠소? 그저 포플라두 새파랗구, 구름도 세차게 날아 다니구, 말하자면 다 산 것 같습니다. 땅바닥꺼정 움직이는 것 같구,사람들도 모두 상판이 시커먼 것이 우리들 보기에는 도둑놈 관상입니다."
"그것을 한번 봤으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삼월 그믐 아직 두꺼운 솜옷을 입고야 지날 때에 여기 들어온 나는, 포플라가 푸른 빛이었는지 녹빛이었는지 똑똑히 모른다.
"노형도 수일 공판 가겠디오?"
"글세, 어제 이야기한 거같이 쉬 독립된답니다."
"쉬?"
"한 열흘 있으면 된답니다."
나는 거기 대꾸를 하려 할 때에 곁방에서 담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ㄱㄴ과 ㅏㅑㅓㅕ를 수로 한 우리의 암호 신호였다.
"무엇이오?"
나는 이렇게 두드렸다.
"좋은 소식이 있소. 독립은 다되었다오."
이때네 곁 감방의 문 따는 소리에 암호는 뚝 끊어졌다.
"곁방에서 공판 갈 사람을 불러낸다. 오늘은......"
"노형 꼭 가디?"
"글세, 꼭 가야겠는데......사람도 보구 넓은 데를......."
그러나 우리 방에서는 어제 간수부장한테 매맞은 그 영감과 그밖에 영원 맹산 등지 사람 두셋이 불리어나 갈 뿐 나는 역시 그 축에서 빠졌다.
"언제든 한 번 간다."
나는 맛없고 골이 나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언제든'이 과연 언제일까? 오늘은 꼭, 오늘은 꼭, 이리하여 석 달을 미뤄온 나이었다.'영원'과 같이 생각되는 석 달을 매일 아침마다 공판 가기를 기다리면서 지내온 나이었다. '언제 한 번'이란 과연 언제일까? 이런 석 달이 열 번 거듭하면 서른 달일 것이다.
"노형은 또 빠졌구려!"
"싫으면 그만두라지, 도둑놈들!"
"이제 한 번 안 가리까?"
"이제? 이제가 대체 언제란 말이오? 십 년을 기다려도 그뿐, 이십 년을 기다려도 그뿐......"
"그래도 한 번이야 안 가리까?"
"나 죽은 뒤에 말이오?"
나는 그에게까지 역정을 내었다.
좀 뒤에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도 나의 마음은 자못 편치 못하였다. 그것은 바깥을 구경할 기회를 빨리 지어주지 않는 관리에게 대함이라기보다, 오히려 공판에 불리어나가게 된 행복한 사람들에게 대한 무서운 시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점심을 먹고 비린내나는 냉수를 한 대접 다 마신 뒤에, 매일 간수의 눈을 기어나면서 장난하는 바와 같이, 밥그릇을 당겨서 거기 아직 붙어 있는 밥알을 모두 긁어서 이기기 시작하였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공상을 하자 하여도 벌써 재료가 없어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만 하나의 오
락이 이것이었다.
때가 묻어서 새까맣게 될 때는 그 밥알은 한 덩어리의 떡으로 변한다. 그 떡은 혹은 개 혹은 돼지, 때때로는 간수의 모양으로 빚어져서, 마지막에는 변기 속으로 들어간다.
한창 내 손 속에서 움직이던 떡 덩이는-뿔은 좀 크케 되었지만 한 마리의 얌전한 소가 되어 내 무릎 위에 섰다. 나는 머리를 들었다.
아직 장난에 취하여 몰랐지만 해는 어느덧 또 무르녹기 시작하였다. 빈대 죽인 피가 여기저기 묻은 양회담벽에는 철창 그림자가 똑똑히 그려져 있다. 사르는 듯한 더위는 등지고 있는 창 밖에서 등을 타지고, 안고 있는 담벽에서 반사하여 가슴을 타지고, 곁에 빽빽이 사람의 열기로 온몸을 썩인다. 게다가 똥오줌 무르녹은
냄새와 살 썩은 냄새와 옴약 내에 매일 수없이 흐르는 땀 썩은 냄새를 합하여, 일종의 독가스를 이룬 무거운 기체는 방에 가라앉아서 환기까지 되지 않았다. 우리의 피곤해서 둔하게 된 감각으로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역한 냄새였다. 간수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 보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생각아거니와 나-뿐 아니라 온 사람의 몸에는 종기투성이이었다. 가득 차고 일변 증발하는 변기 위에 올라앉아서 뒤를 볼 때마다 역정나는 독한 습기가 엉덩이에 묻어서 거기서 생긴 종기를 이와 빈대가 온몸에 퍼져서 종기투성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땀은 온몸에서 뚝 뚝-이라는 것보다 짤짤 흐른다.
"에-땀."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 밥 먹은 뒤에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이삼십분 뒤에는 그 물이 모두 땀으로 되어 땀구멍으로 솟는다.
폭포와 같다 하여도 좋을 땀이 목과 가슴으로 흘러서, 온 몸에 벌레 기어 다니는 것같이 그 불쾌함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땀을 씻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초열지옥에라도 떨어질 것같이, 흐르는 땀을 씻으려는 사람도 없다.
'얼핏 진찰감에 보내어다고.'
나의 피곤한 머리는 이렇게 빌었다. 아침에 종기를 핑계삼아 겨우 빌어서 진찰하러 간 사람 축에 들 나는 지금 그것밖에는 바랄 것이 없었다. 시원한 공기와 넓은 자리를(다만 이십 분 동안이라도) 맛보는 것은, 여간한 돈이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입감이라도 안부는커녕 어느 감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우의 소식을 알는 지도 모르겠다.
즉, 뜻하지 않게 눈에 떠오른 것은 집안의 일이었다. 희다 못하여 노랗게까지 보이는 햇빛에 반사하는 양회담벽에 먼저 담배와 냉수가 떠오르고 나의 넓은 자리가(처음 순간에는 어렴풋하였지만)똑똑히 나타났다.(어찌하여 그런 조그만 일까지 똑똑히 보였던지 아직껏 이상하게 생각하거니와)파리 한 마리가 성냥갑에서 담배갑으로 도로 성냥갑으로 왔다갔다 한다.
"쌍!"
나는 뜨거운 기운을 내뱉았다.
"파리까지 자유로 날아다닌다."
성내려야 성낼 용기도 없어진 머리로 억지로 성을 내고, 눈에서 그 그림자를 지워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담배와 냉수는 곧 없어졌지만, 성가신 파리는 끝끝내 떨어지지를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서(마치 그 파리를 날리려는 것 같이)두어 번 얼굴을 비빈 뒤에 맥없이 아까 만든 소만 쥐었다.
공기의 맛이 달다고는, 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뜻하지도 못할 일일 것이다. 역한 냄새 나는 뜨거운 기운을 배앝고, 달고 맑은 새 공기를 들이마시는 처음 순간에는 기절할 듯이 기뻤다.
서늘한 좋은 일기였다. 아까는 참말로 더웠는지, 더웠으면 그 더위는 어디로 갔는지, 진찰감으로 가는 동안 오히려 춥다 하여도 좋을 만치 서늘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거기서 아우를 만난 일이었다.
"어느 방에 있니?"
나는 머리를 간수에게 향한 채로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사감 이방에......"
나는 좀 있다가 또 물었다.
"몇 사람씩이나 있니? 덥지?"
"모두들 살이 뚱뚱 부었어......"
"도둑놈들. 우리 방엔 사십여 인이 있다. 몸둥이가 모두 썩는다. 집엔 오히려 널거서 걱정인 자리가 있건만. 너 그새 앓지나 않었니?"
"감옥에선 앓을래야 병이 안 나. 더워서 골치만 쏘디......"
"어떻게 여기(진찰감) 왔니?"
"배 아프다구 거줏뿌러 하구......."
"난 종기투성이다. 이것 봐라."
하면서 나는 바지를 걷고 푸릿푸릿한 종기를 내어놓았다.
"그런데 너의 방엔 옴쟁이는 없니?"
"왜 없어......"
그는 누구도 옴쟁이고 누구도 옴쟁이고, 알 이름 모를 이름하여 한 일여덟 사람 부른다.
"그런데 집에서 면회는 왜 안 오는디....."
"글세 말이다. 모두들 죽었는지....."
문득 아직껏 생각이나 하여보지 않은 일이 머리에 떠오른다. 석 달 동안을 바깥 사람이라고는 간수들밖에 만나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바깥이 어떤 형편인지는 모를 지경이었다. 간혹 재판소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 다니는 길은 야외라, 성 안 형편은 아직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와 같이 음울한 기운이 시가를 두르고, 삼정은 모두 철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전과 같이 거리에는 흥정이 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퍼지며, 예배당에는 결혼하는 패도 있으며, 사람들은 석 달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거반 잊고 있는지, 보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다. 일가나 친척의 소소한 일은 더구나 모를 일이었다.
"다 무슨 변이 생겼나부다."
"그래도 어제 공판 갔던 사람이 재판소 앞에서 맏형을 봤다는데...."
아우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우위 '봤다는데'라는 말과 함께,
"천십칠호!"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귀에 울리었다. 그것은 내 번호였다.
"네!"
"딘찰."
나는 빨리 일어서서 의사의 앞으로 갔다.
"오데가 아파?"
"여기요."
하고 나는 바지를 벗었다. 의사는 내가 내어놓은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갈핏 들여다보고 요만 것을.....하는 듯 얼굴로 말없이 간병수에게 내어 맡긴다. 거기서 껍진껍진한 고약을 받아서 되는 대로 쥐어바르고 이번엔 진찰 끝난 사람 축에 앉았다.
이때에 아우는 자기 곁에 앉은 사람과(나 앉은 데서까지 들리도록)무슨 이야기를 둥둥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간수를 보았다. 간수는 아우를 주목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기지게를 하는 듯 손을 들었다. 아우는 못 보았다. 이번은 크게 기침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들은 모양이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알귀야 할 테인데......'
몸을 움즉움즉 하여보았지만, 그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그치지 않고 하다가, 간수가 두어 걸음 자기에게 가까이 올때야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나 간수는 용서하지 않았다. 채찍의 날카로운 소리가 한 번 나는 순간, 아우는 어깨에 손을 대고 쓰러졌다. 피와 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나는 눈
이 아뜩하여졌다.
좀 있다가 감방으로 들어올 때에 재빨리 곁눈으로 아우를 보니 나를 보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여 있었다. 무엇이 어리고 순결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였나?
나는 바라고 또 바라던 달고 맑은 공기를 맛보기는 맛보았지만, 이를 맛보기 전보다 더 어둡고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감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림:Separator.jpg|center]]
저녁을 먹은 뒤에 더위에 쓰러져 있던 나는, 아직 내어가지 않은 밥그릇에서 젓가락을 꺼내어 손수건 좌우 편 끝을 조금씩 감아서 부채와 같이 만들어 부쳐보았다. 훈훈하고 냄새나는 바람이 땀 위를 살짝 스쳐서, 그래도 조금의 서늘함을 맛볼 수가 있었다. 이깟 지혜가 어찌하여 아직 안 났던고? 나는 정신 잃은 사람같이
팔을 들었다. 이 감방 안에서는 처음의 냄새는 나지만 약간의 바람이 벌레 기어 다니는 것같이 흐르던 가슴의 땀을 증발시키느리고 꿈같은 냉미를 준다. 천장에 딱 붙은 전등이 켜졌다. 그러나 더위는 줄지 않았다.
손수건의 부채는 온방안이 흉내내어,나의 뒤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등도 부쳐졌다. 썩어진 공기가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채질은 재판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중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방에서 나갔던 서너 사람도 돌아왔다. 영원 영감도 송장 같은 얼굴로 돌아 왔다.
나는 간수가 돌아간 뒤에 머리는 앞으로 향한 대로 손으로 영감을 찾았다.
"형편 어떻습디까?"
"모르갔소."
"판결은 어떻게 됐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라메우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떨렸다.
"태형 구십 대랍니다."
"거 잘 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쏘이고....난 언제나......"
"여보, 잘 됐시오? 무어이 잘 되었단 말이오? 나이 칠십 줄에 들어서태 맞으면.....말하기도 싫소.난 아직 죽기 싫어! 공소했쉐다."
그는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뒤에 이은 내 성도 그에게 지지를 않았다.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구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오? 이 방 사십여 명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 둘 다 총에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 있으면 무얼 해? 여보!"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였다.
"여기 태형 언도에 공소한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걸 웃었다.
다른 사람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어쫓아라, 여러 가지의 평이 일어났다.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갈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후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바깥은 어느 덧 어두워졌다. 대동강 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호라메우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
"왜 그러오?"
영감은 또 먹먹하다.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노형 말이 옳소. 아들 두 놈은 덩녕쿠 다 죽었쉐다.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무엇 하갔소? 취하하게 해주소."
"진작 그럴 게지. 그럼 간수 부릅시다."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패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서서 그의 뜻(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뜻)을 말하매 간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내 갔다.
자리에 돌아올 때에 방안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그림:Separator.jpg|center]]
모깡! 이것은 십여 일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다.
"모깡!"
간슈의 호령이 들린 때에 우리들은 줄을 지어서 뛰어나갔다.
뜨거운 해에 쪼인 시멘트 길은 석 달 동안을 쉰 우리의 발에는 무섭게 뜨거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하나였었다. 우리는 그 길을 건너서 목욕통 있는 데로 가서 옷을 벗어던지고. 반고형(半固型)이라 하여도 좋을 꺼룩한 목욕물에 뛰어들었다.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었다. 곧 곁에는 수도가 있다. 거기서는 언제든 맑은 물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들의 머리에서 한때도 떠나 보지 못한 '달콤한 냉수'이었었다. 잠깐 목욕통에서 덤빈 나는 수도로 나와서 코끼리와 같이 물을 먹었다.
바깥에는 여러 복역수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갑갑함에 겨운) 우리들에게는 부러움의 푯대였였다. 그들은 마음대로 바람을 쏘일 수가 있었다. 목마르면 간수의 허락을 듣고 물을 먹을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갑갑함이 없었다.
즉, 어느 덧 그치라는 간수의 호령이 울리었다. 우리의 이십 초 동안의 목욕은 이에 끝났다. 우리는 (매를 맞지 않으려고)시간을 유예치 않고 빨리 옷을 입은 후에 간수를 따라서 감방으로 돌아왔다.
꼭 가장 더울 시간이었었다.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벌써 더위 속에 파묻혔다. 더위는 즐거움 뒤의 복수라는 듯이 용서없이 우리를 내리쪼인다.
"벌써 덥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매를 맞구라도 좀더 있을 걸......"
누가 이렇게 말한다. 서너 사람의 웃음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뒤에는 먹먹하였다. 몇 시간 동안의 침묵이 연속되었다.
우리는 무서운 소리에 화다닥 놀랐다. 그것은 단말마의 부르짖음이었다.
"히도오쓰(하나), 후다아쓰(둘)."
간수의 헤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아이구 죽겠다. 아이구 아이구!"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더위에 마비된 귀를 찔렀다. 그것은 태 맞는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
서른까지 헤인 뒤에 간수의 소리는 없어지고 태 맞는 사람의 앓는 소리만 처량히 우리의 귀에 들렸다.
둘째 사람이 태형대에 올라간 모양이다.
"히도오쓰."
하는 간수의 소리에 연한 것은,
"아유!"
하는 기운 없는 외마디의 부르짖음이었다.
"후다아쓰."
"아유!"
"미이쓰(셋)."
"아유!"
우리는 그 소리의 주인공을 알았다. 그것은 어젯밤 우리가 내어쫓은 그 영원 영감이었었다. 쓰린 매를 맞으면서도 우렁찬 신음을 할 기운도 없이 '아유' 외마디의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매를 맞게 한 그 영감이었다.
"요오쓰(넷)."
"아유!"
"이쓰으쓰(다섯)."
"후-."
나는 저절로 목이 늘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머리에는 어젯밤 그가 이 방에서 끌려나갈 때의 꼴이 떠올랐다.
"칠십 줄에 든 늙은이가 태 맞고 실길 바라갔소? 난 아무케 되든 노형들이나......"
그는 이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초연히 간수에게 끌려나갔다. 그리고 그를 내어쫓은 장본인은 이 나였었다.
나의 머리는 더욱 숙여졌다. 멀거니 뜬 준에서는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힘껏 감았다. 힘있게 닫힌 눈은 떨렸다.
그날이 오면
1927
4085
2006-08-29T08:28:25Z
파란로봇군
88
<div class=prose><center>
<big>그날이 오면</big>
[[글쓴이:심훈|심훈]]
유고집
1949
</center>
* [[그날이 오면: 머리말씀|머리말씀]]
* 서시
** [[밤밤]]
* 봄의 서곡
** [[봄의 서곡]]
** [[피리]]
** [[봄비 (심훈)]]
** [[거리의 봄]]
** [[영춘 삼수]]
** [[나의 강산이여]]
** [[어린이날]]
** [[돌아가지이다]]
** [[필경]]
** [[명사십리]]
** [[해당화]]
** [[송도원]]
** [[총석정]]
* 그날이 오면
** [[그날이 오면 (시)|그날이 오면]]
** [[통곡 속에서]]
** [[생명의 한 토막]]
** [[너에게 무엇을 주랴]]
** [[박군의 얼굴]]
** [[조선은 술을 먹인다]]
** [[독백]]
** [[조선의 자매여]]
* 짝 잃은 기러기
** [[짝 잃은 기러기]]
** [[고독]]
** [[한강의 달밤]]
** [[풀밭에 누워서]]
** [[가배절]]
** [[고향은 그리워도]]
** [[추야장]]
** [[소야락]]
** [[첫 눈]]
** [[눈 밤]]
** [[패성의 가인]]
** [[동우]]
** [[선생님 생각]]
* 태양의 임종
** [[태양의 임종]]
** [[광란의 꿈]]
** [[마음의 낙인]]
** [[토막 생각]]
** [[어린것에게]]
** [[R씨의 초상]]
** [[만가]]
** [[곡 서해]]
* 거국편
** [[잘 있거라 나의 서울이여]]
** [[현해탄]]
** [[무장야에서]]
** [[북경의 걸인]]
** [[고루의 삼경]]
** [[심야과황하]]
** [[상해의 밤]]
* 항주유기
** [[항주유기]]
** [[평호추월]]
** [[삼담인월]]
** [[채연곡]]
** [[소제춘효]]
** [[남병만종]]
** [[누외루]]
** [[방학정]]
** [[악왕분]]
** [[고려사]]
** [[항성의 밤]]
** [[전당강상에서]]
** [[겨울밤에 내리는 비]]
** [[기적]]
** [[뻐꾹새가 운다]]
* 절필
** [[오오, 조선의 남아여!]]
* 수필
** [[조선의 영웅]]
** [[2월 초하룻날]]
** [[적권세심기]]
** [[봄은 어느 곳에?]]
** [[7월의 바다]]
*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
** [[어머님께]]
바다
1928
3157
2006-03-07T03:20:1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뛰노는 흰 물결이 일고 또 잦는<br />
붉은 풀이 자라는 바다는 어디
고기잡잇군들이 배 위에 앉아<br />
사랑 노래 부르는 바다는 어디
파랗게 좋이 물든 남빛 하늘에<br />
저녁놀 스러지는 바다는 어디
곳없이 떠다니는 늙은 물새가<br />
떼를 지어 좇니는 바다는 어디
건너서서 저편은 딴 나라이라<br />
가고 싶은 그리운 바다는 어디
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
1929
3163
2006-03-07T03:26:41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걷잡지 못할만한 나의 이 설음,<br />
저 무는 봄저녁에 져가는 꽃잎,<br />
져가는 꽃잎들은 나부끼어라.<br />
예로부터 일러 오며 하는 말에도<br />
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br />
그러하다, 아름다운 청춘의 때의<br />
잇다던 온갖 것은 눈에 설고<br />
다시금 낯모르게 되다니,<br />
보아라, 그대여, 서럽지 않은가,<br />
봄에도 삼월의 져가는 날에<br />
붉은 피같이 쏟아져 나리는<br />
저기 저 꽃잎들을, 저기 저 꽃잎들을.
밭고랑 우에서
1930
3159
2006-03-07T03:22:53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우리 두 사람은<br />
키 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고랑 우에 앉아서라.<br />
일을 필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어.<br />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오오 빛나는 태양은 나려 쪼이며<br />
새 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노래 불러라.<br />
오오 은혜요, 살아 있는 몸에는 넘치는 은혜여,<br />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맘 속을 차지하여라.<br />
세계의 끝은 어디 ? 자애의 하늘은 넓게도 덮혀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 있어서,<br />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 날마다도,<br />
새라새롭은 환희를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우에서.
밤
1931
3160
2006-03-07T03:23:52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홀로 잠들기가 참말 외로와요<br />
맘에는 사무치도록 그리워와요<br />
이리도 무던히<br />
아주 얼골조차 잊힐듯해요.
벌써 해가 지고 어둡는대요<br />
이 곳은 인천에 제물포, 이름난 곳<br />
부슬부슬 오는 비에 밤이 더디고<br />
바다바람이 춥기만 합니다.
다만 고요히 누어 들으면<br />
다만 고요히 누어 들으면<br />
하이얗게 밀어드는 봄 밀물이<br />
눈앞을 가루막고 흐느낄 뿐이야요.
반달
1932
3161
2006-03-07T03:24:42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희멀끔하여 떠돈다, 하늘 우에<br />
빛죽은 반달이 언제 올랐구나 !<br />
바람은 나온다, 저녁은 칩구나,<br />
흰 물가엔 뚜렷이 해가 드누나.
어둑컴컴한 풀없는 들은<br />
찬 안개 우흐로 떠 흐른다.<br />
아, 겨울은 깊었다, 내 몸에는,<br />
가슴이 무너져 나려앉는 이 서름아 !
가는 님은 가슴엣 사랑까지 없애고 가고<br />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어든다.<br />
들가시나무이 밤드는 검은 가지<br />
잎새들만 저녁빛에 희그무려히 꽃지듯 한다.
바닷가의 밤
1933
3162
2006-03-07T03:25:56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한줌만 가느다란 좋은 허리는<br />
품 안에 차츰아츰 졸아들 때는<br />
지새는 겨울 새벽 춥게 든 잠이<br />
어렴풋 깨일 때다 둘도 가 같이<br />
사랑의 말로 못할 깊은 불안에<br />
또 한 끝 후줄군한 옅은 몽상에.<br />
바람은 깨우친다 때에 바닷가<br />
무서운 물소리는 잦 일어온다.<br />
엉킨 여덟 팔다리 걷어채우며<br />
산뜩히 서려오는 머리칼이여.<br />
사랑은 달콤하지 쓰고도 맵지.<br />
햇가는 쓸쓸하고 밤은 어둡지.<br />
한밤의 만난 우리 다만 천 가지<br />
너는 꿈의 어머니 나는 아버지.<br />
일시 만났다 나뉘어 가는<br />
곳 없는 몸 되기도 서로 같거든<br />
아아아 허술럽다 삶은 말로.<br />
아, 이봐 그만 일자 창이 희었다<br />
슬픈 날은 도적같이 달려들었다.
바람과 봄
1934
3165
2006-03-07T03:27:46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봄에 부는 바람, 바람부는 봄,<br />
적은가지 흔들리는 부는 봄바람,<br />
내 가슴 흔들리는 바람, 부는 봄,<br />
봄이라 바람이라 이내 몸에는<br />
꽃이라 술잔이라 하며 우노라.
벗 마을
1935
3166
2006-03-07T03:28:47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흰 꽃잎 조각조각 흩어지는데<br />
줄로 선 버드나무 동구 앞에서<br />
달밤에 눈 맞으며 놓기 어려워<br />
붙잡고 울던 일도 있었더니라.
삼년 후 다시 보자 서로 말하고<br />
어두운 물결 우에 몸을 맡기며<br />
부두의 너풀리는 붉은 깃발을<br />
어이는 맘으로도 여겼더니라.
손의 집 단간방에 밤이 깊었고<br />
젊음의 불심지가 마저 그므는<br />
사람의 있는 설움 말을 다하는<br />
참아 할 상면까지 보았더니라.
쓸쓸한 고개 고개 아홉 고개를<br />
비로소 넘어가서 땅에 묻히는<br />
한 줌의 흙집 위에 뿌리는 비를<br />
모두 다 보기도 하였더니라.
봄 못
1936
3167
2006-03-07T03:29:54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같은 봄은 왔다니<br />
잎만 수북 떠 있다<br />
헐고 외인 못물가<br />
내가 서서 볼 때다.
물에 드는 그림자<br />
어울리며 흔든다<br />
세도 못할 물소용<br />
물 면드로 솟군다.
채 솟구도 못하여<br />
솟구다는 삼킨다.<br />
하건대는 우리도<br />
이러하다 할소냐.
바람 앞에 풍겨나<br />
제자리를 못 잡아<br />
몸을 한곳 못 두어<br />
애가 탈손 못물아.
한때 한때 지나다<br />
가고말 것뿐이라<br />
다시 헌된 세상에<br />
안정 밖에 있겠나.
봄 밤
1937
3168
2006-03-07T03:30:59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실버드나무의 거므스렷한 머리결인 낡은 가지에<br />
제비의 넓은 깃나래의 감색 치마에<br />
술집의 창 옆에, 보아라, 봄이 않았지 않은가.
소리도 없이 바람은 불며, 울며, 한숨지워라.<br />
아무런 줄도 없이 설고 그리운 새카만 봄밤<br />
보드라운 습기는 떠돌며 땅을 덮어라.
봄비
1938
3169
2006-03-07T03:31:36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어룰없이 지는 꽃은 가는 봄인데<br />
어룰없이 오는 비에 봄은 울어라.<br />
서럽다, 이 나의 가슴 속에는 !<br />
보라 높은 구름 나무의 푸릇한 가지.<br />
그러나 해 늦으니 으스름인가.<br />
애달피 고운 비는 그어 오지만<br />
내 몸은 꽃자리에 주저 앉아 우노라.
부칭추평
1939
3171
2006-03-07T03:38:17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그대가 평양서 울고 있을 때<br />
나는 서울 있어 노래 불렀네,<br />
인생은 물과 구름 구름이라고<br />
노래 노래 부르며 탄식하였네.
홍능에 넓은 동산 풀이 마르고<br />
고향의 강두덕에 자개 널리니,<br />
지금은 속속드리 생각이 나며<br />
그대 그대 부르며 나는 우노라.
그대는 오늘날에 떠도는 계집 !<br />
인생은 물과 구름 구름일러라,<br />
쳐다보니 가을의 느린 하루는<br />
산 건너 저기 저편 해가 지누나.
부귀공명
1940
3172
2006-03-07T03:39:1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거울 들어 마주온 내 얼굴을<br />
좀더 미리부터 알았던들 !<br />
늙는 날 죽는 날을<br />
사람은 다 모르고 사는 탓에,<br />
오오 오직 이것이 참이라면,<br />
그러나 내 세상이 어디인지 ?<br />
지금부터 두여들 좋은 연광<br />
다시 와서 네게도 있을 말로<br />
전보다 좀더 전보다 좀더<br />
살음직이 살는지 모르련만.<br />
겨울 들어 마주온 내 얼굴을<br />
좀더 미리부터 알았던들 !
불운에 우는 그대여
1941
3173
2006-03-07T03:40:11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불운에 우는 그대여, 나는 아노라<br />
무엇이 그대의 불운을 지었는지도,<br />
부는 바람에 날려,<br />
밀물에 흘러,<br />
굳어진 그대의 가슴 속도<br />
모다 지나간 나의 일이면.<br />
다시금 또 다시금<br />
적황의 포말은 북고하여라, 그대의 가슴속의<br />
암청의 이끼여 거칠은 바위<br />
치는 물가의.
붉은 조수
1942
3174
2006-03-07T03:41:06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바람에 밀려드는 저 붉은 조수<br />
저 붉은 조수가 밀어들 때마다<br />
나는 저 바람 우에 올라서서<br />
푸릇한 구름의 옷을 입고<br />
불같은 저 해를 품에 안고<br />
저 붉은 조수와 나는 함께<br />
뛰놀고 싶구나, 저 붉은 조수와.
첫 치마
1943
3175
2006-03-07T03:41:45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봄은 가나니 저문날에,<br />
꽃은 지나니 저문 봄에,<br />
속없이 우나니 지는 꽃을,<br />
속없이 느끼나니 가는 봄을.<br />
꽃지고 잎진 가지를 잡고<br />
미친듯 우나니, 집난이는<br />
해 다 지고 저문 봄에<br />
허리에도 감은 첫치마을<br />
눈물로 함빡히 쥐어짜며<br />
속없이 우노나 지는 꽃을,<br />
속없이 느끼노라 가는 봄을.
천리만리
1944
3176
2006-03-07T03:42:45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말리지 못할만치 몸부림하며<br />
마치 천리만리나 가고도 싶은<br />
맘이라고나 하여 볼까.<br />
한줄기 쏜살같이 벋은 이 길로<br />
줄곧 치닫아 올라가면<br />
불붙는 산의, 불붙는 산의<br />
연기는 한두 줄기 피어올라라.
추회
1945
3177
2006-03-07T03:44:29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나쁜 일까지라도 생의 노력,<br />
그 사람은 선사도 하였어라<br />
그러나 그것도 허사라고 !<br />
나 역시 알지마는, 우리들은<br />
끝끝내 고개를 넘고 넘어<br />
짐 싣고 닫던 말도 순막집의<br />
허청가 석양 손에<br />
고요히 조으는 한때는 다 있나니,<br />
고요히 조으는 한때는 다 있나니.
춘강
1946
3178
2006-03-07T03:45:3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속잎 푸른 고운 잔디<br />
소리라도 내려는 듯,<br />
쟁쟁하신 고운 햇볕<br />
눈 뜨기에 바드랍네.
자주 드린 적은 꽃과<br />
느란 물든 산국화엔,<br />
달고 옅은 인새 흘러<br />
나뷔 벌이 잠 새우네.
복사나무 살구나무<br />
불그스레 취하였고,<br />
개창버들 파란 가지<br />
길게 늘여 어리이네.
일에 갔던 팔린 소는<br />
서런 듯이 길게 울고,<br />
모를 시름 좇던 개는<br />
다리 뻗고 하품하네
청초청초 우거진 곳<br />
송이송이 붉은 꽃숲<br />
꿈같이 그 우리 님과<br />
손목 잡고 놀던 델세.
글쓴이:신채호
1947
5199
2006-11-22T03:04:31Z
Caffelice
37
'''[[w:신채호|신채호]]'''(申采浩, 1880년 12월 8일 ~ 1936년 2월 21일)
=== 저작 ===
* [[조선혁명선언]] (1923)
* [[조선상고사]] (1931 발표; 1948 간행)
=== 소설 ===
* [[꿈하늘]] (1916)
* [[용과용의대격전]] (1928)
[[분류:글쓴이 ㅅ|신채호]]
조선혁명선언
1948
4692
2006-09-21T02:51:18Z
한동성
13
<div class=prose><center><big>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big>
[[글쓴이:신채호|신채호]] 초안
</center>
__NOTOC__
== 1 ==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의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천택(川澤)·철도·광산·어장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기능을 칼로 베이며 도끼로 끊고, 토지세·가옥세·인구세·가축세·백일세(百一稅)·지방세·주초세(酒草稅)·비료세·종자세·영업세·청결세·소득세―기타 각종 잡세가 날로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대로 다 빨아가고, 어지간한 상업가들은 일본의 제조품을 조선인에게 매개하는 중간인이 되어 차차 자본집중의 원칙하에서 멸망할 뿐이요, 대다수 민중 곧 일반 농민들은 피땀을 흘리어 토지를 갈아, 그 일년내 소득으로 일신(一身)과 처자의 호구 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 먹으려는 일본 강도에게 갖다 바치어 그 살을 찌워주는 영원한 우마(牛馬)가 될 뿐이오, 끝내 우마의 생활도 못하게 일본 이민의 수입이 해마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딸각발이 등쌀에 우리 민족은 발 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물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의 황야로 몰리어 가 배고픈 귀신이 아니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뿐이며,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경찰정치를 힘써 행하여 우리 민족이 한발자국의 행동도 임의로 못하고,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일체의 자유가 없어 고통의 울분과 원한이 있어도 벙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오, 행복과 자유의 세계에는 눈뜬 소경이 되고, 자녀가 나면, "일어를 국어라, 일문을 국문이라"하는 노예양성소 - 학교로 보내고, 조선사람으로 혹 조선사를 읽게 된다 하면 "단군을 속여 소전오존의 형제" 라 하며, "삼한시대 한강 이남을 일본 영지"라 한 일본놈들 적은대로 읽게 되며,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 하면 강도정치를 찬미하는 반일본화(半日本化)한 노예적 문자뿐이며, 똑똑한 자제가 난다 하면 환경의 압박에서 염세절망의 타락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모사건〉의 명칭하에 감옥에 구류되어, 주리를 틀고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쇠사슬 채우기, 단근질·채찍질·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는, 수족을 달아 매는, 콧구멍에는 물 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모든 악형, 곧 야만 전제국의 형률사전에도 없는 가진 악형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히 살아 옥문에서 나온대야 종신 불구의 폐질자가 될 뿐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발명 창작의 본능은 생활의 곤란에서 단절하며, 진취 활발의 기상은 경우(境遇)의 압박에서 소멸되어 "찍도 짹도" 못하게 각 방면의 속박·채찍질·구박·압제를 받아 환해 삼천리가 일개 대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아주 인류의 자각을 잃을 뿐 아니라, 곧 자동적 본능까지 잃어 노예로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수중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며,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개(草芥)로 보아, 을사 이후 13도의 의병나던 각 지방에서 일본군대의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즉 최근 3·1운동 이후 수원·선천 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서간도·노령·연해주 각처까지 도처에 거민을 도륙한다, 촌락을 불지른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욕보인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혹 일신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아동을 악형한다,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 도다.
이상의 사실에 의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정치 곧 이족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2 ==
내정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독립보존〉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 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조선인민 생명·재산·자유 보호" "조선인민 행복증진" 등을 거듭 밝힌 선언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2천만의 생명이 지옥에 빠지던 실제를 못 보느냐? 3.1운동 이후에 강도 일본이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을 완화시키려고 송병준·민원식 등 한 두 매국노를 시키어 이따위 광론을 외침이니, 이에 부하뇌동하는 자가 맹인이 아니면 어찌 간사한 무리가 아니냐?
설혹 강도 일본이 과연 관대한 도량이 있어 개연히 이러한 요구를 허락한다 하자. 소위 내정독립을 찾고 각종 이권을 찾지 못하면 조선민족은 일반의 배고픈 귀신이 될 뿐이 아니냐? 참정권을 획득한다 하자. 자국의 무산계급 혈액까지 착취하는 자본주의 강도국의 식민지 인민이 되어 몇 개 노예 대의사(代議士)의 선출로 어찌 아사의 화를 면하겠는가? 자치를 얻는다 하자. 그 어떤 종류의 자치임을 묻지 않고 일본이 그 강도적 침략주의의 간판인 〈제국〉이란 명칭이 존재한 이상에는, 그 지배하에 있는 조선인민이 어찌 구구한 자치의 헛된 이름으로써 민족적 생존을 유지하겠는가 ?
설혹 강도 일본이 불보살(佛菩薩)이 되어 하루 아침에 총독부를 철폐하고 각종 이권을 다 우리에게 환부하며, 내정 외교를 다 우리의 자유에 맡기고, 일본의 군대와 경찰을 일시에 철환하며, 일본의 이주민을 일시에 소환하고 다만 헛된 이름의 종주권만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과거의 기억이 전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일본을 종주국으로 봉대한다 함이 〈치욕〉이란 명사를 아는 인류로는 못할지니라.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가 누구이냐?
문화는 산업과 문물의 발달한 총적(總積)을 가리키는 명사니, 경제약탈의 제도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종의 보존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문화발전의 가능이 있으랴? 쇄망한 인도족·유태족도 문화가 있다 하지만, 하나는 금전의 힘으로 그 조상의 종교적 유업을 계속함이며, 하나는 그 토지의 넓음 과 인구의 많음으로 상고(上古)에 자유롭게 발달한 문명의 남은 혜택을 지킴이니, 어디 모기와 등에 같이, 승냥이와 이리같이 사람의 피를 빨다가 골수까지 깨무는 강도 일본의 입에 물린 조선 같은 데서 문화를 발전 혹 지켰던 전례가 있더냐? 검열·압수, 모든 압박 중에 몇몇 신문·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의 목탁으로 스스로 떠들어 대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이상의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나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 3 ==
강도 일본의 구축(驅逐)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제1은 외교론이니, 이조 5백년 문약정치(文弱政治)가 외교로써 호국의 좋은 계책으로 삼아 더욱 그 말세에 대단히 심하여 갑신(甲申)이래 유신당(維新黨)·수구당(守舊黨)의 성쇠가 거의 외원의 도움의 유무에서 판결되며, 위정자의 정책은 오직 갑국을 끌어당겨 을국을 제압함에 불과하였고, 그 믿고 의지하는 습성이 일반 정치사회에 전염되어 즉 갑오·갑신 양 전역에 일본이 수십만 명의 생명과 수억만의 재산을 희생하여 청·노 양국을 물리고, 조선에 대하여 강도적 침략주의를 관철하려 하는데 우리 조선의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지려 한다"하는 이들은 일검일탄으로 어리석고 용렬하며 탐욕스런 관리나 국적에게 던지지 목하고, 탄원서나 열국공관(列國公館)에 던지며, 청원서 나 일본정부에 보내어 국세(國勢)의 외롭고 약함을 애소(哀訴)하여 국가 존망·민족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리었도다. 그래서 〈을사조약〉 〈경술합병〉 - 곧 〈조선〉이란 이름이 생긴 뒤 몇 천년만에 처음 당하던 치욕에 대한 조선민족의 분노적 표시가 겨우 하얼빈의 총, 종로의 칼, 산림유생의 의병이 되고 말았도다.
아! 과거 수 십년 역사야말로 용기 있는 자로 보면 침을 뱉고 욕할 역사가 될 뿐이며, 어진 자로 보면 상심할 역사가 될 뿐이다. 그러고도 국망 이후 해외로 나가는 모모 지사들의 사상이, 무엇보다도 먼저 외교가 그 제1장 제1조가 되며, 국내 인민의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방법도 "미래의 일미전쟁(日美戰爭)·일로전쟁 등 기회"가 거의 천편일률의 문장이었고, 최근 3·1운동의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 민중의 용기있게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의기를 없애는 매개가 될 뿐이었도다.
제2는 준비론이니, 을사조약의 당시에 열국공관에 빗발돋듯 하던 종이쪽지로 넘어가는 국권을 붙잡지 못하며, 정미년의 헤이그밀사도 독립회복의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하메, 이에 차차 외교에 대하여 의문이 되고 전쟁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생기었다.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써 전쟁하겠느냐? 산림유생들은 춘추대의에 성패를 생각지 않고 의병을 모집하여 아관대의로 지휘의 대장이 되며, 사냥 포수의 총든 무리를 몰아가지고 조일전쟁(朝日戰爭)의 전투선에 나섰지만 신문 쪽이나 본 이들 - 곧 시세를 짐작한다는 이들은 그리할 용기가 아니 난다. 이에 "금일 금시로 곧 일본과 전쟁한다는 것은 망발이다. 총도 장만하고, 돈도 장만하고, 대포도 장만하고, 장관이나 사졸감까지라도 다 장만한 뒤에야 일본과 전쟁한다"함이니, 이것이 이른바 준비론 곧 독립전쟁을 준비하자 함이다. 외세의 침입이 더할수록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자꾸 감각되어, 그 준비론의 범위가 전쟁 이외까지 확장되어 교육도 진흥해야 겠다, 상공업도 발전해야 겠다, 기타 무엇 무엇 일체가 모두 준비론의 부분이 되었다. 경술 이후 각 지사들이 혹 서·북간도의 삼림을 더듬으며, 혹 시베리아의 찬 바람에 배부르며, 혹 남·북경으로 돌아다니며, 혹 미주나 하와이로 돌아가며, 혹 경향(京鄕)에 출몰하여 십여 년 내외 각지에서 목이 터질 만치 준비! 준비!를 불렀지만, 그 소득이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이 없는 단체뿐이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의의 부족이 아니라 실은 그 주장의 착오이다. 강도 일본이 정치·경제 양 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입고 먹을 방책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전투력의 백분의 일의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실로 한바탕의 잠꼬대가 될 뿐이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 4 ==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 내어야 할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 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에 종사하려면 어느 방면부터 착수하겠는가?
구시대의 혁명으로 말하면, 인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고 그 위에 인민을 지배하는 상전 곧 특수세력이 있어 그 소위 혁명이란 것은 특수 세력의 명칭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곧 〈을〉의 특수세력으로 〈갑〉의 특수세력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인민은 혁명에 대하여 다만 갑·을 양세력 곧 신·구 양 상전의 누가 더 어질며, 누가 더 포악하며, 누가 더 선하며, 누가 더 악한가를 보아 그 향배를 정할 뿐이요, 직접의 관계가 없었다. 그리하여 "임금의 목을 베어 백성을 위로한다"가 혁명의 유일한 취지가 되고 "한 도시락의 밥과 한 종지의 장으로써 임금의 군대를 맞아 들인다"가 혁명사의 유일미담이 되었거니와, 금일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 고로 〈민중혁명〉이라 〈직접 혁명〉이라 칭함이며, 민중 직접의 혁명인 고로 그 비등·팽창의 열도가 숫자상 강약 비교의 관념을 타파하며, 그 결과의 성패가 매양 전쟁학상의 정해진 판단에서 이탈하여 돈 없고 군대 없는 민중으로 백만의 군대와 억만의 부력(富力)을 가진 제왕도 타도하며 외국의 도적들도 쫓아내니, 그러므로 우리 혁명의 제일보는 민중각오의 요구니라.
민중이 어떻게 각오하는가?
민중은 신인이나 성인이나 어떤 영웅 호걸이 있어 〈민중을 각오〉하도록 지도하는 데서 각오하는 것도 아니요, "민중아, 각오하자" "민중이여, 각오하여라" 그런 열렬한 부르짖음의 소리에서 각오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일체 불평·부자연· 불합리한 민중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각오케〉하는 유일한 방법이니, 다시 말하자면 곧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가 됨이 민중 각오의 첫째 길이다.
일반 민중이 배고픔, 추위, 피곤, 고통, 처의 울부짖음, 어린애의 울음, 납세의 독촉, 사채의 재촉, 행동의 부자유, 모든 압박에 졸리어 살려니 살 수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을 바를 모르는 판에, 만일 그 압박의 주인되는 강도정치의 시설자인 강도들을 때려 누이고, 강도의 일체 시설을 파괴하고, 복음이 사해(四海)에 전하여 뭇 민중이 동정의 눈물을 뿌리어, 이에 사람마다 그 〈아사(餓死)〉 이외에 오히려 혁명이란 일로가 남아 있음을 깨달아, 용기 있는 자는 그 의분에 못 이기어, 약자는 그 고통에 못 견디어, 모두 이 길로 모여들어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보편적으로 전염하여 거국일치의 대혁명이 되면, 간활잔포한 강도 일본이 필경 쫓겨 나가는 날이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10만이 폭탄을 한번 던진 것만 못하며 억천장 신문 잡지가 일회 폭동만 못할 지니라.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발생치 아니하면 그만이거니와, 이미 발생한 이상에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굴리는 돌과 같아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정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면 갑신정변은 특수세력이 특수세력과 싸우던 궁궐 안 한 때의 활극이 될 뿐이며, 경술 전후의 의병들은 충군애국의 대의로 분격하여 일어난 독서계급의 사상이며, 안중근·이재명 등 열사의 폭력적 행동이 열렬하였지만 그 후면에 민중적 역량의 기초가 없었으며, 3·1운동의 만세소리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가 언뜻 보였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도다. 〈민중·폭력〉 양자의 그 하나만 빠지면 비록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며 장열한 거동이라도 또한 번개같이 수그러지는도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제조한 혁명 원인이 산같이 쌓였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쫓아내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 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활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처절하고 씩씩한 기록이 되리라. 그러나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어두운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명한 활기이니, 우리 조선민족은 그 처절하고 씩씩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폭력--암살· 파괴 ·폭동--의 목적물을 열거하건대,
1. 조선총독 및 각 관공리
2. 일본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꾼·매국적
4. 적의 일체 시설물
이외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만일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지연시키고 중상하는 자는 우리의 폭력으로써 마주 할 지니라. 일본인 이주민은 일본 강도정치의 기계가 되어 조선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선봉이 되어 있은즉 또한 우리의 폭력으 로 쫓아낼지니라.
== 5 ==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 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제1은, 이족통치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이란 그 위에 〈일본〉이란 이민족 그것이 전제(專制)하여 있으니, 이족 전제의 밑에 있는 조선은 고유적 조선이 아니니, 고유적 조선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족통치를 파괴함이니라.
제2는 특권계급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민중〉이란 그 위에 총독이니 무엇이니 하는 강도단의 특권계급이 압박하여 있으니, 특권계급의 압박 밑에 있는 조선민중은 자유적 조선민중이 아니니, 자유적 조선민중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권계급을 타파함이니라.
제3은 경제약탈제도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탈제도 밑에 있는 경제는 민중 자기가 생활하기 위하여 조직한 경제니, 민중생활을 발전하기 위하여 경제 약탈제도를 파괴함이니라.
제4는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자 위에 강자가 있고 천한 자 위에 귀한 자가 있어 모든 불평등을 가진 사회는 서로 약탈, 서로 박탈, 서로 질투·원수시하는 사회가 되어, 처음에는 소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의 민중을 해치다가 말경에는 또 소수끼리 서로 해치어 민중 전체의 행복이 필경 숫자상의 공(空)이 되고 말 뿐이니, 민중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파괴함이니라.
제5는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전통적 문화사상의 종교·윤리·문학·미술·풍속·습관 그 어느 무엇이 강자가 제조하여 강자를 옹호하던 것이 아니더냐? 강자의 오락에 이바지하던 도구가 아니더냐? 일반 민중을 노예화하게 했던 마취제가 아니더냐? 소수 계급은 강자가 되고 다수 민중은 도리어 약자가 되어 불의의 압제를 반항치 못함은 전혀 노예적 문화사상의 속박을 받은 까닭이니, 만일 민중적 문화를 제창하여 그 속박의 철쇄를 끊지 아니하면, 일반 민중은 권리 사상이 박약하며 자유 향상의 흥미가 결핍하여 노예의 운명 속에서 윤회할 뿐이다. 그러므로 민중문화를 제창하기 위하여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족통치의〉 〈약탈제도의〉 〈사회적 불평등의〉 〈노예적 문화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니라. 그런즉 파괴적 정신이 곧 건설적 주장이라. 나아가면 파괴의 〈칼〉이 되고 들어오면 건설의 〈깃발〉이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 하면 5백년을 경과하여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적 파괴 앞에는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新朝鮮)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민중이 한 편이 되고 일본강도가 한 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무다리 위〉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 암살· 파괴·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1923년 1월
<center><big>의열단義烈團</big></center>
[[분류:선언문]]
글쓴이:리은영
1949
3186
2006-03-07T22:45:01Z
Caffelice
37
'''[[w:리은영|리은영]]'''(1915-)
=== 시 ===
* [[어머니]] (1941)
[[분류:글쓴이 ㄹ|리은영]]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리은영]]
어머니
1950
3187
2006-03-07T22:49:03Z
Caffelice
37
{{서지}}
[[글쓴이:리은영|리은영]]
1941년 3월 21일 《레닌의긔치》발표
훈훈한 봄바람이 분다,<br />
안개가 자욱이 찻다.<br />
저긔 어머니가 온다,<br />
안개를 헤치면서, 어머니가<br />
얼골에 우슴을 띄고 날 브르며<br />
나는 넘우도 깃뻐서 두 주먹을 쥐고<br />
뛰어 가다가<br />
그만, 진탕에 밋그러져 넘어졋노라<br />
백설 같은 힌 옷을 휘적시고<br />
분하고도 원통하여<br />
조소하는 아이들을 피하며<br />
은근히 눈물을 씻첫노라.
찬바람이 몹씨 분다.<br />
힌 눈이 공간에서 휘날린다.<br />
저긔 어머니가 온다.<br />
백옥 같은 눈 사이로, 어머니가<br />
나를 안으려고 팔을 버리며<br />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온다.<br />
나는 넘우도 깃뻐서 한울만 처다보고<br />
가다가<br />
그만, 어름에 코를 깨쳣노라<br />
힌 눈을 붉은 피로 물들이고<br />
남의 어머니께 이끌리어<br />
소매로 피를 씻으며<br />
엉-엉 고함처 울엇노라.
아니다, 아니 온다,<br />
한번 가신 어머니 아니 온다.<br />
이것은 모도 다 꿈이다.<br />
고통과 원한에 가신 어머니<br />
애처럽게 우는 나를 찾으려<br />
무정한 나의 어머니 아니 온다.<br />
나는 넘우도 설버서 외로히<br />
의지를 찾다가<br />
이제야, 진정한 어머님 품속에<br />
안겻노라.<br />
모국의 넓은 땅 힘끝 끌어안고<br />
인정과 영접에 넘우 깃뻐서<br />
검은 땅 맘끝 입 맞후며<br />
"어머니!" 소리처 불럿노라.
글쓴이:연성용
1952
3189
2006-03-07T22:50:42Z
Caffelice
37
'''[[w:연성용|연성용]]'''(1909-1995)
=== 시 ===
* [[꾀꼬리]] (1938)
[[분류:글쓴이 ㅇ|연성용]]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연성용]]
꾀꼬리
1953
3190
2006-03-07T22:53:58Z
Caffelice
37
{{서지}}
[[글쓴이:연성용|연성용]]
1938년 《레닌의긔치》발표
춘녀네 집 뜰막에 고목 한 대 서 있는데<br />
높은 아지 끝에<br />
황금 꾀꼬리 둥지를 틀었다<br />
둥지를 고이 틀고 새끼를 길렀다
해마다 봄이면 꾀꼬리는 날아와<br />
꾀꼴꾀꼴 봄 노래 불렀다<br />
은방울 굴리는 듯한 고운 그 소리와<br />
춘녀도 흥겨워 노래 함께 불렀다
하루는 이웃집 장난군 수동이<br />
꾀꼬리 새끼를 고무총으로 쏘았다<br />
새끼 찾는 어미 새의 애타는 울음<br />
춘녀도 그와 함께 목매여 울었다
꽃 피는 봄철은 해마다 오건만<br />
다음해 봄부터 꾀꼬리는 안 왔다<br />
높은 아지 대 끝에 가는 회초리에<br />
외로운 둥지만이 바람결에
올해의 봄철은 즐겁기도 하구나<br />
안 오던 꾀꼬리도 날아왔으니<br />
오, 꾀꼴, 꾀꼴, 꾀꼴!<br />
꾀꼬리 봄철이 얼마나 좋으냐!
담배
1955
3195
2006-03-08T15:03:22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나의 긴 한숨을 동무하는<br />
못 잊게 생각나는 나의 담배 !<br />
내력을 잊어버린 옛시절에<br />
났다가 새없이 몸이 가신<br />
아씨님 두덤 위의 풀이라고<br />
말하는 사람도 보았어라.<br />
어물어물 눈앞에 스러지는 검은 연기,<br />
다만 타불고 없어지는 불꽃.<br />
아 나의 괴로운 이 맘이어.<br />
나의 하염없이 쓸쓸한 많은 날은<br />
너와 한가지로 지나가라.
닭은 꼬꾸요
1956
3196
2006-03-08T15:04:18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닭은 꼬꾸요, 꼬꾸요 울제,<br />
헛잡으니 두팔은 밀려났네.<br />
애도 타리만치 기나긴 밤은......<br />
굼깨친 뒤엔 감도록 잠 아니 오네.<br />
우에는 靑草언덕, 곳은 깁섬,<br />
엊저녁 대인 南浦 뱃간.<br />
몸을 잡고 뒤재며 누었으면<br />
솜솜하게도 감도록 그리워 오네.
아무리 보아도<br />
밝은 燈불, 어스렷한데.<br />
감으면 눈속엔 흰 모래밭,<br />
모래에 어린 안개는 물 우에 슬제<br />
大同江 뱃나루에 해 돋아 오네.
닭소래
1957
3197
2006-03-08T15:05:1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그대만 없게 되면<br />
가슴 뛰노는 닭소래 늘 들어라.
밤은 아주 새여올 때<br />
잠은 아주 달아날 때
꿈은 이루기 어려워라.
저리고 아픔이어<br />
살기가 왜 이리 고달프냐.
새벽 그림자 散亂한 들풀 우를<br />
혼자서 거닐어라.
등불과 마주 앉았으려면
1958
3198
2006-03-08T15:06:0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寂寂히<br />
다만 밝은 등불과 마주 앉았으려면<br />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울고만 싶습니다,<br />
왜 그런지야 알 사람이 없겠읍니다마는.
어두운 밤에 홀로이 누웠으려면<br />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울고만 싶습니다,<br />
왜 그런지야 알 사람도 없겠읍니다마는,<br />
탓을 하자면 무엇이라 말할 수는 있겠읍니다마는.
돈과 밥과 밤과 돌
1959
3200
2006-03-08T15:09:1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1'''
얼골이면 거울에 비추어도 보지만<br />
하로에도 몇 번씩 비추어도 보지만<br />
어쩌랴<br />
그대여<br />
우리들의 뜻 같은<br />
백을 산들 한번을 비출 곳이 있으랴.
'''2'''
밥먹다 죽었으면 그만일 것을 가지고<br />
잠자다 죽었으면 그만일 것을 가지고<br />
서로가락<br />
그렇지 어쩌면<br />
우리는 쭉하면 제 몸만을 내세우랴 하느냐<br />
호미 잡고 들에 나려서 곡식이나 기르자.
'''3'''
순직한 사람은 죽어 하늘 나라에 가고<br />
모질던 사람은 죽어 지옥 간다고 하여라<br />
우리네 사람들아 그뿐 알아둘진댄<br />
아무런 괴로움도 다시 없이 살 것을<br />
머리 수그리고 앉았던 그대는<br />
다시 `돈 ! '하며 건너 山을 건너다보게 되누나.
'''4'''
등잔불 그므러지고 닭소래는 잦은데<br />
여태 자지 않고 있더냐 담짐도 하지<br />
그대 요밤 새면 내일날이 또 있지 않우.
'''5'''
사람아 나더러 말썽을 마소<br />
거슬러 예는 물을 거스른다고<br />
말하는 사람부터 어리석겠소.
가노라 가노라 나는 가노라<br />
내 성품 끄는대로 나느 가노라<br />
열 두 길 물이라도 나는 가노라.
달래어 아니 듣는 어린즉 맘이<br />
일러서 아니 듣는 오늘날 맘이<br />
장본이 되는 줄을 몰랐더니.
'''6'''
아니면 아니라고<br />
말을 하오<br />
소라도 움마하고 울지 않소.
기면 기라고라도<br />
말을 하오<br />
저울추는 한 곳에 놓인다오.
기라고 한대서 기뻐 뛰고<br />
아니라고 한대서 눈물 흘리고<br />
단념하고 돌아설 내가 아니오.
'''7'''
금전 반짝<br />
은전 반짝<br />
금전과 은전이 반짝반짝.
여보오<br />
서방님<br />
그런 말 마오.
넘어가요<br />
넘어를 가요<br />
두 손길 마주잡고 넘어나 가세.
여보오<br />
서방님<br />
저기를 보오.
엊저녁 넘던 山마루에<br />
꽃이 꽃이<br />
피었구료.
三年을 살아도<br />
몇 三年을<br />
잊지를 말라는 꽃이라오.
그러나 세상은<br />
내 집 길도<br />
한길이 아니고 열 갈래라.
여보오 서방님 이 세상에<br />
나왔다가 금전은 내 못 써도<br />
당신 위해 千兩은 쓰오리다.
두 사람
1960
3201
2006-03-08T15:09:56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흰눈은 한잎<br />
또 한잎<br />
嶺기슭을 덮을 때.<br />
짚신에 감발하고 길삼 매고<br />
우뚝 일어나면서 돌아서도......<br />
다시금 또 보이는,<br />
다시금 또 보이는.
어버이
1961
3202
2006-03-08T15:10:40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잘살며 못살며 할 일이 아니라<br />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나니<br />
바이 못할 거도 아니지만는<br />
금년에 열네살, 아들딸이 있어서<br />
순북이 아부님은 못 하노란다.
어인
1962
3203
2006-03-08T15:11:14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헛된줄 모르고나 살면 좋아도 !<br />
오늘도 저 너머便 마을에서는<br />
고기잡이 배 한척 길떠났다고.<br />
昨年에도 바닷놀이 무서웠건만.
엄숙
1963
3205
2006-03-08T15:15:24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나는 혼자 메 우에올랐어라.<br />
솟아 퍼지는 아침 햇볕에<br />
풀잎도 번쩍이며<br />
바람은 속삭여라.<br />
그러나<br />
아아 내 몸의 傷處받은 맘이어<br />
맘은 오히려 저리고 아픔에 고요히 떨려라<br />
또 다시금 나는 이 한때에<br />
사람에게 있는 엄숙을 모다 느끼면서.
여수
1964
3206
2006-03-08T15:16:35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1'''
유(六)月 어스름 때의 빗줄기는<br />
暗黃色의 屍骨을 묶어세운듯,<br />
뜨며 흐르며 잠기는 손의 널쪽은<br />
지향도 없어라, 丹靑의 紅門
'''2'''
저 오늘도 그리운 바다,<br />
건너다 보자니 눈물 겨워라 !<br />
조그마한 보드라운 그 엣적 心정(淸)의<br />
분결 같은 그대의 손의<br />
사시나뮈보다도 더한 아픔이<br />
내 몸을 에워사고 휘떨며 찔러라,<br />
나서 자란 故鄕의 해돋는 바다요.
개아미
1965
3207
2006-03-08T15:17:18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진달래 꽃이 피고<br />
바람은 버들가지에서 울 때,<br />
개아미는<br />
허리가 가늣한 개아미는<br />
봄날의 한나절, 오늘 하루도<br />
고달피 부지런히 집을 지어라.
개여울의 노래
1966
3208
2006-03-08T15:18:08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그대가 바람으로 생겨 났으면<br />
달 돋는 개여울의 빈 들 속에서<br />
내 옷의 앞자락을 불기나 하지.
우리가 굼벙이로 생겨 났으면<br />
비오는 저녁 캄캄한 녕기슭의<br />
미욱한 꿈이나 꾸어를 보지.
만일에 그대가 바다난 끝의<br />
벼랑에 돌로나 생겨 났더면<br />
둘이 안고 떨어나지지.
만일에 나의 몸이 불귀신이면<br />
그대의 가슴 속을 밤도와 태워<br />
둘이 함께 재 되어 스러지지.
가을 저녁에
1967
3209
2006-03-08T15:22:22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물은 희고 길구나, 하늘보다도.<br />
구름은 붉구나, 해보다도.<br />
서럽다, 높아가는 긴 들끝에<br />
나는 떠돌며 울며 생각한다, 그대를
그늘 깊어 오른는 발 앞으로<br />
끝없이 나아가는 길은 앞으로.<br />
키높은 나무 아래로, 물마을은<br />
성깃한 가지가지 새로 떠오른다.
그 누가 온다고 한 言約도 없건마는 !<br />
기다려 볼 사람도 없건마는 !<br />
나는 오히려 못물가를 싸고 떠돈다.<br />
그 못물로는 놀이 잦을 때.
강촌
1968
3210
2006-03-08T15:23:03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날 저물고 돋는 달에<br />
흰 물은 솰솰......<br />
금모래 반짝......<br />
靑노새 몰고가는 郞君 !<br />
여기는 江村<br />
江村에 내 몸은 홀로 사네.<br />
말하자면, 나도 나도<br />
늦은 봄 오늘이 다 盡토록<br />
百年 妻眷을 울고 가네.<br />
길세 저문 나는 선비,<br />
당신은 江村에 홀로된 몸.
가는 봄 삼월
1969
3211
2006-03-08T15:23:52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가는 봄 三月 三日은 삼질<br />
江南 제비도 안 잊고 왔는데.<br />
아무렴은요<br />
설게 이 때는<br />
못 잊어 그리워.
잊으시기야 했으랴, 하마 어느새<br />
님 부르는 꾀꼬리 소리.<br />
울고 싶은 바람은 점도록 부는데<br />
설리도 이 때는<br />
가는 봄 三月 三日은 삼질.
가는 길
1970
3212
2006-03-08T15:24:44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그립다<br />
말을 할까<br />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br />
그래도<br />
다시 더 한 번......
저 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br />
西山에는 해진다고<br />
지저귑니다.
앞 江물, 뒷 江물,<br />
흐르는 물은<br />
어서 따라 오라고 다라 가지고<br />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절제
1971
3213
2006-03-08T15:25:44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튼튼한 몸이라고 몹시 쓸 줄 또 있으랴<br />
쓸레야 안쓰랴만 부질없이 안 쓸 것이<br />
늘 써야 하는 이 몸이 한평생인가 합니다.
물보다 무흠튼 몸 진흙 외려 탓이 없다.<br />
불보다 밝는지 해거멍만도 못하여라<br />
바람같이 활발턴 기개 망두석 부끄러 합니다.
자는 잠, 잠 아니라 귀신 사람 그 새외다,<br />
먹는 밥, 밤 아니라 흙을 씹는 맛이외다,<br />
게다가 하는 생각이라고 먹물인 듯합니다.
죽자면 모르지만 命아닌데 죽을 것가<br />
살자면 사는 동안 몸부터 튼튼코야<br />
튼튼치 못한 몸을 튼튼히 쓰랴 합니다.
질기다면 질긴 것이 사람 몸엔 우없어리.<br />
할다가 마구 쓰면 질긴 것은 어디 있노<br />
하여튼 방금에 괴로운 몸을 서러합니다.
기분전환
1972
3214
2006-03-08T15:26:27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땀, 땀, 여름볕에 땀 흘리며<br />
호미 들고 밭고랑 타고 있어도,<br />
어디선지 종달새 울어만 온다,<br />
헌출한 하늘이 보입니다요, 보입니다요.
사랑, 사랑, 사랑에, 어스름을 맞은 님<br />
오나 오나 하면서, 젊은 밤을 한소시 조바심할 때,<br />
밟고 섰는 다리 아래 흐르는 江물 !<br />
江물에 새벽빛이 어립니다요, 어립니다요.
기억
1973
3215
2006-03-08T15:27:16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왔다고 할지라도 자취도 없는<br />
분명치 못한 굼을 맘에 안고서<br />
어린듯 대문 밖에 비껴 기대서<br />
구름 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라는 볼지라도 하늘 끝에도<br />
하늘은 끝에가지 꿈길은 없고<br />
오고 가는 구름은 구름은 가도<br />
하늘뿐 그리 그냥 늘 있읍니다.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br />
자갯돌 밭에서도 풀이 피듯이<br />
기억의 가시밭에 꿈이 핍니다.
글쓴이:조기천
1974
3216
2006-03-09T05:58:02Z
Caffelice
37
'''[[w:조기천|조기천]]'''(1913-1951)
=== 시 ===
* [[백두산]] (1947)
* [[수양버들]] (유작)
[[분류:글쓴이 ㅈ|조기천]]
[[분류:현대조선문학|조기천]]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조기천]]
백두산
1975
4928
2006-09-23T05:10:47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서지}}
<div class=prose><center><big>백두산</big>
[[글쓴이:조기천|조기천]]
1947
</center>
* [[백두산/머리시|머리시]]
* [[백두산/제1장|제1장]]
* [[백두산/제2장|제2장]]
* [[백두산/제3장|제3장]]
* [[백두산/제4장|제4장]]
* [[백두산/제5장|제5장]]
* [[백두산/제6장|제6장]]
* [[백두산/제7장|제7장]]
* [[백두산/맺음시|맺음시]]
[[분류:근대 문학]]
백두산/머리시
1977
3219
2006-03-09T06:03:44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머리시
삼천만이여!<br />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br />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br />
격파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br />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br />
이 땅을 파몰아치던 살풍에<br />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br />
천년 이끼 오른 바위를 벼루돌 삼아<br />
곰팡이 어렸던 이 붓끝을<br />
육박의 창끝인 듯 고루며<br />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도<br />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첩첩 층암이 창공을 치뚫으고<br />
절벽에 눈뿌리 아득해지는 이 곳<br />
선녀들이 무지개 타고 내린다는 천지<br />
안개도 오르기 주저하는 이 절정!<br />
세월의 류수에<br />
추억의 배 거슬러올리라-<br />
어느 해 어느 때에<br />
이 나라 빨찌산들이 이 곳에 올라<br />
천심을 떠받으며<br />
의분에 불질러<br />
해방 전의 마지막 봉화 일으켰느냐?
이제 항일의 의로운 전사들이<br />
사선에 올랐던 이 나라에<br />
재생의 백광 가져왔으니<br />
해방사의 혁혁한 대로<br />
두만강 물결을 넘어왔고<br />
백두의 주름주름 바로 꿰여<br />
민주조선에 줄곧 뻗치노니<br />
또 장백의 곡곡에 얼룩진<br />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력력하노니<br />
내 오늘 맘놓고 여기에 올라<br />
삼천리를 손금같이 굽어보노라!
오오 조상의 땅이여!<br />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br />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br />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br />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딩굴었더냐?<br />
조선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br />
몇만의 지사 밤길 더듬어<br />
백두의 밀림 찾았더냐?<br />
가랑잎에 쪽잠도 그리웠고<br />
사지를 문턱인 듯 넘나든 이 그 뉘냐?<br />
산아 조종의 산아 말하라-<br />
해방된 이 땅에서<br />
뉘가 인민을 위해 싸우느냐?<br />
뉘가 민전의 첫머리에 섰느냐?
쉬- 위-<br />
바위 우에 호랑이 나섰다<br />
백두산 호랑이 나섰다<br />
앞발을 거세게 내여뻗치고<br />
남쪽 하늘을 노려보다가<br />
≪따- 웅-≫ 산골을 깨친다<br />
그 무엇 쳐부시련 듯 톱을 들어<br />
≪따- 웅-≫<br />
그리곤 휘파람 속에 감추인다<br />
바위 호을로 솟아<br />
이끼에 바람만 스치여도<br />
호랑이는 그 바위에 서고 있는 듯<br />
내 정신 가다듬어 듣노라-<br />
다시금 휘파람소리 들릴지,<br />
산천을 뒤집어 떨치는<br />
그 노호소리 다시금 들릴지!
바위! 바위!<br />
내 알 리 없어라!<br />
정녕코 그 바위일 수도 있다<br />
빨찌산 초병이 원쑤를 노렸고<br />
애국렬사 맹세의 칼 높이 들었던 그 바위<br />
빨찌산 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br />
장백에 솟은 이름모를 그 바위<br />
또 내 가슴 속에도 뿌리박고 솟았거니<br />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더듬으며<br />
가난한 시상을 모으고 엮어<br />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리며<br />
삼천만이여, 그대에게<br />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br />
가슴헤쳐 마음대로 말하련다!
백두산/제1장
1978
3220
2006-03-09T06:06:22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제1장
'''1'''
고개 뒤에 또 고개-<br />
몇몇이나 있으련고?<br />
넘어넘어 또 넘어도<br />
기다린 듯 다가만 서라!<br />
한 골짜기 지나면<br />
또 다른 골짜기-<br />
이깔로 백화로 뒤엉켜 앞길 막노니<br />
목도군이 고역에 노그라지듯<br />
골짜기는 으슥히 휘늘어져 있어라!<br />
울림으로 빽빽하여 몇백 리<br />
백설로 아득하여 몇천 리-<br />
사나운 짐승도<br />
발길 돌리기 서슴어 하고<br />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다<br />
날아날아 떠나고야 마는<br />
장백의 중중심처 홍산골-<br />
절벽 사이 칼바람에 쌓인 눈 우에<br />
뚜렷이 그려진 이 발자국,<br />
어디론지 북으로 북으로 가버린<br />
가없는 외로운 이 발자국-<br />
어느 뉘의 자취인가?<br />
눈보라에 길 잃었던 포수<br />
절망에 운명 맡긴 자취인가?<br />
어느 뉜지 북으론 웨 갔느뇨?<br />
북에선 백두산이 백발을 휘날리며<br />
한설을 안아 뒤뿌려치는데,<br />
서리발로 한숨 쉬고 있는데!
'''2'''
눈 우에 뚜렷한 이 발자국<br />
눈여겨 살피라-<br />
그 속엔 절망의 흔적 없으리,<br />
지난 밤 흰 두루마기 사람들<br />
설피 신고 이곳 꿰어 북으로 갔으니<br />
사람은 몇백이나 되어도<br />
발자국은 하나만 남겨두고-<br />
그런데 오늘은 이 발자국 허물이며<br />
수십의 일제의 무리<br />
허리까지 눈무지에 빠지며<br />
≪토벌≫의 큰 불 밀림에 지르련다<br />
맨 앞엔 군견 두 마리 날뛰고<br />
그 뒤엔 안경이 번뜩이고<br />
또 그 뒤엔 서리어린 총부리와 총부리-<br />
≪대체 한 사람의 발자국뿐-<br />
모두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br />
절벽에 안경을 두리번두리번-<br />
맨 앞놈의 중얼거림<br />
≪글쎄요… 신출귀몰은…≫<br />
옆놈의 대답 끝나기도 전에<br />
≪땅≫- 총소리<br />
얼어든 대기를 깨뜨린다.<br />
≪안경≫이 눈에서 다리도 못뺀 채<br />
경례나 하듯이 꺼꾸러진다.
'''3'''
그다음…<br />
그담엔 홍산골이 터졌다-<br />
총소리, 작탄소리, 기관총소리,<br />
놈들의 아우성소리!<br />
그담엔 절벽이 무너졌다<br />
다닥치며 뛰치며 부서지며<br />
바위돌이 골짜기를 쳐부신다,<br />
≪만세!≫ ≪만세!≫- 골안을 떨치며<br />
산비탈에 숨었던 흰 두루마기들<br />
나는 듯이 달려내렸다<br />
여기서도 돌격의 ≪악!≫<br />
저기서도 ≪악!≫ ≪악!≫<br />
설광과 마주치는 날창<br />
번개같이 서리찬 하늘을 찢는다.<br />
≪동무들!<br />
한 놈도 놓치지 말라!≫<br />
이것은 작렬되는 육박의 첫 구령소리,
'''4'''
산비탈 바위 우에<br />
청년 한 분 버쩍 올라선다<br />
후리후리한 키꼴에<br />
흰 두루마기자락이<br />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br />
거센 나래같이 퍼덕이는데<br />
온몸과 팔과 다리-<br />
모두 다 약진의 서술에 불붙고<br />
서리발 칼날의 시선으로<br />
싸움터를 단번에 쭉- 가르며<br />
≪한 놈도 남기지 말라!≫<br />
그이는 부르짖었다<br />
바른손 싸창을<br />
바위 아래로 번쩍이자<br />
마지막 발악쓰던 원쑤 두 놈이<br />
미끄러지듯 허적여 뒤여진다-<br />
≪한 놈도 남기지 말라!≫<br />
그이는 재쳐 부르짖었다.<br />
이는 이름만 들어도<br />
삼도일제가 치떠는<br />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br />
이는 장백을 쥐락펴락하는,<br />
태산을 주름잡아 한손에 넣고<br />
동서에 번쩍!<br />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니<br />
축지법을 쓴다고-<br />
북천에 새 별 하나이 솟아<br />
압록의 줄기줄기에<br />
그 유독한 채광을 베푸노니<br />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br />
백두산두메에서 우러러 떠드는<br />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5'''
육박의 불길 멎었을 때<br />
밀림의 주인공 빨찌산들<br />
주섬주섬 원쑤의무기 거둔다<br />
몇 놈이나 복수의 칼 맞았느냐?<br />
몇 놈이나 빨찌산전법에<br />
≪천황폐하≫도 산산 줄달음에 팽개치고<br />
≪무사도≫도 갈 데로 가라-<br />
도망치다 엎드러졌느냐?<br />
≪한 놈도 빼우지 않았습니다≫<br />
철호의 보고<br />
≪놈들은 이번에도<br />
무장 바치러 왔지!≫<br />
김대장의 높은 말소리<br />
그리곤 호탕한 웃음소리-<br />
≪하…하…하≫<br />
함박꽃인 양 그 웃음소리<br />
떨기떨기 내려져 눈 우에 꽂기는 듯!
'''6'''
이날 밤에 눈이 내렸다-<br />
하늘도 땅도 바위츠렁도<br />
홍산골 싸움터도<br />
눈 속에 묻히였다.<br />
이깔밭만 칠월의 꽃피는 삼밭이 되고<br />
대부동 고목에도 때아닌 꽃이 피다<br />
이 밤 빨찌산부대<br />
나흘 만에 천막에 들다!<br />
내굴냄새 웨 그리도 구수하고<br />
모닥불도 불꽃채로 품 속에 껴안을 듯,<br />
이날 밤 대장이 든 천막엔<br />
새벽까지 등불이 가물가물…<br />
허더니 아침엔 눈보라치는데<br />
정치공작원 철호 먼길 떠났다.<br />
전송하는 대장의 말-<br />
≪철호 조심하오! 믿소!≫<br />
덤썩 틀어쥐는 대장의 손길<br />
심장 속에 해발을 일으켜라,<br />
해는 눈보라 속에 숨어 있어도<br />
추위는 박달같이 땅을 얼궈도-
'''7'''
눈보라…눈보라…<br />
겨울이 마지막 악을 쓴다<br />
무엇이나 찾는 듯 골짜기에서<br />
이리저리 헤매다가도<br />
잣솔을 뒤잡아흔들며<br />
잉-잉 통곡치누나…<br />
자작나무 휘여잡고<br />
못살겠다 몸부림치다가도<br />
노한 짐승같이 절벽에 달려드누나…<br />
절벽에 달려들어선<br />
쳐부시고 딩굴고 물어뜯다가는<br />
산등에 올라 미친 듯 아우성치며<br />
하늘도 땅도 휩쓸어가지고<br />
동남으로 줄달음치누나!<br />
눈보라…눈보라…<br />
네야 산 넘고 골 지나 또 지나<br />
압록강까지 이르리라!<br />
너를 동무 삼아<br />
철호 저 산 넘으리!<br />
압록을 건너 조상의 땅 밟으리!<br />
눈보라! 눈보라!<br />
듣느냐?<br />
너는야 철호를 도와주거라-<br />
너도 장백의 눈보라 아니냐!<br />
철호는 멀리도 간단다<br />
국경선 H시도 그의 길에 놓였고<br />
성진 함흥도 가야만 되고,<br />
너 장백의 눈보라야!<br />
불어 또 불어 철호를 감추라-<br />
일제를 기절케 하라.<br />
불어 또 불어 철호를 건네우라<br />
압록강을 건네우라!
백두산/제2장
1979
3221
2006-03-09T06:09:07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제2장
'''1'''
안개 내린다-<br />
산촌에 저녁안개 내린다<br />
어둠을 거느즉이 이끌고<br />
길잡이도 없이 한 자욱 두 자욱<br />
화전골 오솔길을 더듬어<br />
저녁안개 두메로 내린다.<br />
안개 내린다-<br />
흰 양의 떼인 양 꿈틀거리며<br />
사발봉 츠렁바위에 쓰다듬다가<br />
남몰래 슬며시<br />
솔밭에 숨어들더니<br />
그래도 마을에 내려서<br />
밤이라도 편히나 쉬려는 듯<br />
안개 내린다-<br />
백두산에 안개 내린다!
'''2'''
≪에그! 벌써 저무는데-≫<br />
칡뿌리 깨는 꽃분이 말소리,<br />
저물어도 캐야만 될 그 칡뿌리<br />
저녁가마에 맨 물이 소품치려니,<br />
쌀독에 거미줄 친 지도 벌써 그 며칠<br />
손꼽아 헤여서는 무엇하리!<br />
≪에그! 벌써 저무는데!≫<br />
그래도 캐야만 될 꽃분의 신세<br />
저녁도 아침도 칡뿌리로 비제비거니,<br />
어둠이 대지를 덮으려 한다.<br />
날새도 솔잎새에 날아든다<br />
마을이 안개에 잠기였다<br />
그래도 바구니는 채워야 할 꽃분이 신세-
'''3'''
아아 칡뿌리! 칡뿌리!<br />
이 나라의 산기슭에서<br />
봄이면 봄마다 어김도 없이<br />
꽃은 피고 나비는 넘나들어도<br />
터질 듯이 팅팅 부은 두 다리 끄을며<br />
바구니 든 아낙네들이 웨 헤맸느뇨?<br />
백성이 한평생 칡넝쿨에 얽히였거니<br />
이 나라에 칡뿌리 많은 죄이드뇨?<br />
음식내에 치워 사람은 쓰려져도<br />
크나큰 창고, 넓다란 역장과 항구엔<br />
산더미같은 쌀이 쌓여<br />
현해탄을 바라고 있었으니<br />
실어간 놈 뉘며 먹은 놈 그 뉘냐?<br />
아아, 칡뿌리! 칡뿌리!<br />
백성은 네게도 목숨 못단 때 많았거니<br />
이 나라에 네가 적은 죄이드뇨?
'''4'''
까마귀 날아지난다-<br />
까욱- 까욱-<br />
꽃분이를 굽어보며-<br />
까욱- 까욱-<br />
≪에그! 가야지!≫ 꽃분이 일어선다.<br />
한 손으로 이슬에 적신 치마자락<br />
다른 손엔 어둠이 드러누운 바구니<br />
안개 헤치며 오솔길을 내려온다,<br />
솔밭도 어둑어둑<br />
맘속도 무시무시.<br />
이때 그림자인 듯 언 듯-<br />
솔밭에서 사나이 나온다<br />
≪에구? 웬 사람인가?≫<br />
어느덧 꺼멓게 길 막는다<br />
도깨빈 듯 꺼멓게 길 막는다<br />
귀신이냐? 사람이냐?
'''5'''
≪아가씨 김윤칠이라 아시는지?≫<br />
가슴속엔 돌멩이 떨어진 듯<br />
그래도 처녀의 시선은 빨랐으니<br />
햇볕에 따고 탄 사나이의 낮<br />
처녀의 마음 꿰뚫는 그 시선-<br />
≪김윤칠? 저의 아버지인데…≫<br />
의문에 질린 처녀의 기색<br />
≪아, 그럼 당신은 꽃분이?≫<br />
처녀의 빛나는 두 눈동자<br />
≪아, 이것도 천운이라 할가…≫<br />
사나이 부르짖으며<br />
휘익 솔밭으로 돌아서더니<br />
난데없는 뻐꾹소리 높았다-<br />
뻐꾹- 뻐꾹-<br />
잠잠하던 솔밭도 기쁘게 화답한다-<br />
뻐꾹- 뻐꾹-<br />
또 솔밭 속에서 나오는 두 사나이.
'''6'''
소나무 뒤에 숨어앉은 네 사람-<br />
한 사람은 철호였으니-<br />
눈보라 속에 먼먼 길 떠나더니<br />
어느 때 어느 곳에 갔다가<br />
무슨 일 하다가<br />
양지쪽 잔디 언덕마냥<br />
파-란 꿈속에 포근하고<br />
진달래아지에 봄 맺히는 이때<br />
웬 짐짝 짊어지고<br />
솔개골에 왔는고?<br />
산이면 몇이나 넘었고<br />
밤길은 얼마나 걸었던고?<br />
두어라, 물어선 무엇하리,<br />
안 물은들 모르랴!<br />
다른 사람은 중로인-<br />
이 밤으로 약재 걸메고<br />
홍산으로 갈 함흥로동자-<br />
홍산 속에 이름없는 새 마을 있다네<br />
그 마을엔 병원도 있는데<br />
병자도 의사도<br />
≪동무≫라 서로 부른다네.<br />
또 다른 사람은 처호의 련락원-<br />
이 밤으로 H시로 가야 될<br />
어느 때나 웃음 잘 웃고 노래 잘하는<br />
어느 때나 ≪아리랑고개≫ 넘는다는<br />
영남이란 열 여섯의 소년.
'''7'''
≪나는 박철호라 부르우,<br />
얼마나 괴로우시우?≫<br />
길 막던 사나이의 첫 말,<br />
솔밭은 어둑해져도<br />
꽃분의 뺨엔 붉은 노을-<br />
≪아이고! 철호동무!≫<br />
가늘게 속삭일 뿐.<br />
처녀는 면목도 모르며<br />
한 해나 그의 지도 받았다-<br />
삐라도 찍어보내고<br />
피복도 홍산으로 보내고.<br />
중년은 되리라 한 그-<br />
그는 새파란 청년,<br />
강직하고도 인자스런 모습<br />
호협한 정열에 끓는 눈-<br />
(스물댓이나 되었을가?)<br />
머리 숙이는 처녀의 생각.<br />
떠날 동무들게 마지막 부탁하고<br />
솔개골에 머문다면서<br />
≪꽃분동무,<br />
등사기 멀리 있수?≫<br />
철호의 묻는 말<br />
≪예, 념려 마읍소!≫<br />
꽃분의 대답.<br />
샘터 돌담불에 감춘 등사기<br />
어두워지면 가져오리라-<br />
꽃분이 생각한다.<br />
≪자, 그러면 동무들!≫<br />
철호 일어서며 말한다.<br />
마을은 잠든 듯<br />
젖빛 솜을 막 쓰고<br />
오로지 순사주재소 높다란 대문간만<br />
우둑이 상 찌프리고<br />
마을을 흘겨보는 듯.<br />
어둠은 산촌을 누르며 막 들어서는데<br />
화전골 솔밭 속엔 네 사람의 말없는 리별.<br />
≪자, 그러면…≫<br />
마음들이 엉성키는 그 악수<br />
그리곤 심장의 벽을 툭 울리는 리별의 첫 발자취소리!<br />
전우들의 악수-<br />
그것은 싸움의 맹세였다.<br />
승리의 신심이였다.
승리의 신념이였다.<br />
우리의 동무들이<br />
그렇게 악수하고<br />
탄우 속으로 뛰여들었고<br />
사지에 선뜻 들어섰다.<br />
그렇게 악수하고<br />
감옥에 뒤몰려갔고<br />
교수대에 태연히 올라섰다.<br />
아아, 어린애의 웃음같이도 깨끗하고<br />
어머니의 사랑같이 꾸준하고<br />
의의 선혈같이 빨간<br />
적도의 태양같이 열렬한<br />
충직한 전우의 그 악수!…
백두산/제3장
1980
3222
2006-03-09T06:12:39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제3장
'''1'''
머나먼 옛날 <br />
맥두산 포수막이 <br />
잣솔밭에 숨어 있는 곳-<br />
소리개 많다 하여 솔개골,<br />
허나 그렇게 많던 소리개도 <br />
그림자까지 찾을 길 없어지고 <br />
사발봉 우엔 외가마귀 앉아 <br />
두메를 하소연하듯 울고만 있어라!<br />
옛날엔 범 잡는 포수들이 <br />
저녁이면 모닥불 옆에 모여앉아 <br />
래일의 희망을 떳떳이 그리며 <br />
화성대 닦고 창끝 버렸으리!<br />
그러나 조상의 녹쓴 화성대도 <br />
귀뿌리 어루만지며 주재소에 바치고 <br />
포수의 후손들은 <br />
검둥이 화전농이 되었다.
'''2'''
세상에서 떨어져나간 솔개골-<br />
이 마을에 김윤철이 산다.<br />
피투성의 ≪3.1≫을 다시 맞은 해 봄 <br />
안해도 놈들의 뭇매에 죽고 <br />
의병들도 두만강 건넜을 제<br />
참나무통에 의의 총 감추고-<br />
품팔이로 이곳저곳-<br />
몇 해인가 보내다가 <br />
이 솔개골에 화전농이 되었다. <br />
혜산에 있는 어린 딸 데려다가 <br />
분노도 희망도 두메의 흙속에 묻고 <br />
그날그날 보내더니 <br />
지난해 어느 때부터 <br />
새 희망 새 힘 얻었다. <br />
그것은 <br />
솔개골에 이런 전설 돌던 때-<br />
≪백두산 속엔 큰나큰 굴, <br />
해도 달도 있고 별도 반짝이는 <br />
넓으나 넓은 굴 있는데 <br />
그 속에선 용사 수만이 장검을 간다고, <br />
장검을 바위돌에 갈면서 <br />
령 내리기만 기다린다고,<br />
때가 되면 령이 내리고, <br />
령만 내리면<br />
석문이 쫘악 열리고 <br />
석문만 열리면 <br />
용사들이 벼락같이 쓸어나오고 <br />
용사들만 쓸어나오면 <br />
이 땅에 해방전이 일어난다고 <br />
일제를 쳐부시리라고-≫<br />
이때부터 꽃분이도 <br />
철호의 지도 받았고<br />
이때부터 백두산을 바라보면 <br />
마르고 쪼들린 마음속에 오월의 대하인 양 격랑이 도도
'''3'''
백두산! 백두산!<br />
너, 세기의 증견자야!<br />
칭기스한의 들띄우는 말발굽도 <br />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피묻은 칼도<br />
너의 가슴에 잊히지 않은 상처를 남겼고<br />
오백년 왕업도 <br />
사신의 두 어깨에 치욕의 짐이 되어 <br />
너의 등골에 모멸의 발자국 치며 <br />
해마다 압록을 건너야만 될 때도 <br />
인민만은 자유의 홰불을 쳐들고 <br />
홍경래의 창기를 뒤다랐고 <br />
갑오의 싸움을 펼쳤다.<br />
허다가 반만년 다듬기운 이 땅이 <br />
일제의 독아에 울크러질 제 <br />
백두야, 너도 가슴막히여<br />
숙연히 머리 숙이였지!<br />
그러나 인민만은 봉화를 일으켜 <br />
칼을 들고 의병이 일어났고 <br />
피를 들고 ≪3.1≫이 일어났다.<br />
파업의 굴뚝에 분노 서리우고<br />
≪소작≫을 안고 주림이 통곡칠 때 <br />
또 송화강 물결까지도 <br />
일제의 그림자에 거칠어지고 <br />
만리장성도 놈들의 멸시에 맞아 <br />
조약돌로 딩굴 때 <br />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일어나 <br />
반항의 기치를 피로 물들이거니 <br />
아아, 백두야, 네 얼마나 <br />
동해의 날뛰는 파도인 양 <br />
격분에 가슴을 떨면서 <br />
바다 속 섬나라 저 원수를-<br />
하늘아래 한가지 못살 저 원쑤를 <br />
피어린 눈으로 노렸느냐!
'''4'''
꽃 같다고 꽃<br />
분같이 희다고 분- <br />
꽃분의 어린 때는 <br />
혜산 어느 마을에서 지냈다<br />
솔개골로 온 지도 십여 년-<br />
학교라곤 구경도 못한 꽃분이 <br />
허나 기나긴 겨울밤은 한글의 밤-<br />
아버지의 가르침 받아 <br />
손싸래에 때묻고 모지라진 <br />
몇 해 전 ≪신녀성≫도 쉽게 보았다.<br />
임당수 깊은 물에 <br />
심청이를 버린 그 배사공들이 <br />
한없이 야속하다 눈물도 지었고<br />
드덜기 캐면서도 <br />
신관사또 변학도의 목 버이노라 <br />
중동을 찍어 동댕이도 쳤다. <br />
때로는 아버지의 구슬픈 이야기-<br />
그것은 소녀의 가슴속에 <br />
세월은 흘러도 더 피여오르는 <br />
불멸의 불덩이!
'''5'''
기미년 ≪토벌≫에 돌아가셨다는 어머니-<br />
그렇게 기다리던 보리밥도 못받고…<br />
어떤 때는 치받치는 어머니 생각 <br />
온 마음을 비트는 듯 조이는 듯-<br />
≪어떻게 원쑤 갚을가!≫<br />
꽃분이 온몸 떨었다. <br />
꿈속에라도 잠꼬대 피하려고<br />
혀 불어끊어 벙어리 되고 <br />
대사의 비밀을 죽음으로 감추며 <br />
고문대에 매인 채 소리없이 죽어간 <br />
그 이름모를 청년-<br />
≪실루 그런 오빠나 있었으면!≫<br />
꽃분이 한숨지었다. <br />
빨찌산 남편을 천장에 감추고 <br />
놈들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br />
남편이 알면 뛰여내릴가<br />
한마디 신음도 안낸 그 마을 아낙내-<br />
≪아, 나도 그래리라!≫<br />
남몰래 꽃분이 맹세했다!
'''6'''
산촌의 밤-<br />
마을집 이 구석 저 구석에서 <br />
모지라빠진 뒤웅박 같은 두메의 삶이 <br />
누덕밑에서 어지러운 꿈자리 펴는 <br />
밤에도 4월의 한밤!<br />
물레방아소리도 그쳤다- <br />
마지막 물레방아소리…<br />
굶주리는 마을을 조상하듯 <br />
밤새 개울물줄기 외로이 부여잡고<br />
목놓아 흐느껴울던 그 소리…<br />
그래도 두메의 외딴 오막살이 한 채엔 <br />
이 밤이 삶의 밤, 투쟁의 밤-<br />
철호와 꽃분이 <br />
마지막 선포문 찍는다.<br />
이제 백부만 더 찍으면 그만,<br />
래일 아침엔 철호 떠나리<br />
이때-<br />
밖에서 가벼운 발자취소리-<br />
온몸이 바늘이 돋는 듯,<br />
보장 내린 창밖에서 <br />
수직 서던 아버지의 숨겨운 소리-<br />
≪꽃분아! 불 꺼라!≫<br />
캄캄한 방안,<br />
어느새 철호는 등사기와 선포문 안고-<br />
≪꽃분이! 뒤문 여우!≫<br />
그러나 벌써 무거운 발자국소리 들렸다- <br />
가슴을 으스러뜨리는 발자국소리.<br />
심장이 골풀이치다 기절한 듯-<br />
꽃분이 한자리에 서 있다<br />
≪나가면 체포된다!≫-머리 속에 언뜻,<br />
≪어쩔가?≫ 순간은 천년인 듯!
'''7'''
다음 순간…<br />
신념과 압력에 찬 꽃분의 말-<br />
≪철호 이불 쓰고 눕소!<br />
아버지도 정주에!≫<br />
어느새에 자리 펴지고 <br />
철호도 등사기도 삐라도 <br />
이불밑에 들었다.<br />
밖에서 건방진 순사의 반말-<br />
≪여보 령감! 자나?≫<br />
≪……≫<br />
≪이 두상 웬 잠을!≫<br />
≪그게 뉘기요?≫<br />
꽃분의 목소리 잠내 난다. <br />
허면서도 그는 저고리 벗었다. <br />
창문에 포장 살짝 벗기며-<br />
≪가만 있습소… 불을 켜고…≫<br />
≪아뿔싸, 등잔 쏟았네!≫<br />
(등잔은 걸린 대로 있었다)<br />
≪에그! 석유냄새야!≫<br />
(등사유냄새였다)<br />
빤해진 창문에 비친 그림자-<br />
또렷이 나타난 처녀의 젖가슴<br />
그것은 순사의 눈뿌리 뺐다. <br />
능청스런 꽃분의 말-<br />
≪가만 있습소… 내 옷 입고…≫<br />
주섬주섬 방안에 흘려진 선포문 <br />
철호의 이불 속에 들었다. <br />
≪나리님, 들어옵소≫<br />
꽃분이 문 연다.
'''8'''
≪에잇! 냄새… 이건 누구야?≫<br />
≪내 저의 새서방이요…≫<br />
≪새서방? 너 시집 가?<br />
계집년이 초저녁부터 끼고 누워…≫<br />
≪나리님두… 초저녁이라니…≫<br />
꽃분이 웃으며 말한다. <br />
≪잡말 말고 두상에게 일러!<br />
래일 아침 주재소로 오라구≫<br />
아니꼽게 방안을 훑어보고 <br />
휙 돌아서는 순사,<br />
그 발자취소리도 사라졌을 때 <br />
불붙는 낯을 두 손으로 막으며 <br />
꽃분이 주저앉는다<br />
감격에 말없이 일어선 철호에게 <br />
≪아이고 참! 용서하옵소!≫<br />
머리숙이고 부엌으로 나간다. <br />
방안에 홀로 남은 철호<br />
감격에 떨리는 입술로 <br />
≪꽃분동무!≫<br />
맘속으로 부르짖고 <br />
맘속으로 합장하고, 무릎 꿇고-<br />
≪참다운 전우여!<br />
이 나라의 귀여운 딸이여!≫<br />
밤은 깊어도 가누나 <br />
창문을 사이 두고 <br />
밤은 깊어깊어 한밤에 드누나…<br />
이 한밤<br />
철호 길 떠났다…
전태일열사의 공개장
1981
3227
2006-03-11T11:43:42Z
Hyolee2
17
[[전태일열사의 공개장]] moved to [[전태일의 공개장]]: 이 시점에서 열사를 붙이는 필요는 없다.
#REDIRECT [[전태일의 공개장]]
백두산/제4장
1983
3230
2006-03-14T00:24:27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제4장
'''1'''
우등불이 밤을 태운다-<br />
무쇠같이 장백을 내려누르는 <br />
캄캄한 밀림의 밤을!<br />
끝없이 몰아 죄여드는 모진 어둠 <br />
머리 속에도 흑막이 드리운 듯-<br />
허나 불길은 솟고<br />
불꽃은 튀고 <br />
속아서는 태우고 죽고<br />
죽고는 또 솟거니 <br />
이름모를 결사의 싸움이 <br />
이 밀림 속에 벌어진 듯.<br />
빨찌산 우등불-<br />
어느 때 한 번 사람이<br />
그 불길에 두 손을 쬐였다면 <br />
어찌 줄달음치는 피 속에서 <br />
생을 읊조르는 <br />
그 기쁨이 식어질 수 있으라!<br />
어느 때 한 번 사람이 <br />
그 불꽃튀는 소리 들었다면 <br />
어찌 그 소리소리 <br />
마음의 줄을 울리며 <br />
희망과 신념을 길이 일으키지 않으랴!<br />
빨찌산 우등불-<br />
그것은 집이였고 밥이였다<br />
그것은 달콤한 잠자리였고<br />
그것은 래일의 투쟁-<br />
하물며 ≪토벌≫의 철망을 헤치고 <br />
사지를 육박으로 지났으니 <br />
그것은 승리의 상징, <br />
야반의 노도 속 <br />
반작이는 구원의 등대!
'''2'''
초병들도 긴 하품에 <br />
눈시울이 아파질 무렵<br />
빨찌산부대 깊은 잠 들다<br />
이슬 속 고달픈 이 잠자리<br />
몇날 만에 발 펴게 되었느고?<br />
어제날의 상처 아직도 저리지만<br />
나흘째나 굶주렸지만 <br />
또 앞날의 길 즐펀하지만 <br />
이 밤엔 우등불이 붙거니 <br />
깊은 잠 안식의 잠-<br />
그런데 한 분만이 잠 못들고 <br />
우등불 옆에 비스듬히 앉아 <br />
밤가는 줄 모르네-<br />
이런 밤엔 그이는 책을 보았다-<br />
봄날의 아지랑인 양 <br />
희망이 멀리서 한끝 부필 때도 <br />
그이는 책을 보았다. <br />
불안의 구름장이 가슴가에 낮게 떠돌고 <br />
어느 구석에선가 절망이 머리 들 때도 <br />
그이는 책을 보았다-<br />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목적을 보았다.<br />
혁대를 남비에 끓이는 냄새<br />
주린 창자를 놀라게 할 때도 <br />
이 책을 보았고<br />
먼 옛날 그이의 어린 시절이 흘러간 <br />
어느 때나 그리운 고향의 옛집-<br />
다복솔에 덮인 뒤산 밑<br />
그 쓰러져가던 옛집이 <br />
세월과 망각을 헤치고 또렷이 떠오를 때도,<br />
또 어느 봄날 부엌에서 <br />
미음드레 가리며 함숨짓던 <br />
수심에 어린 어머니의 모습이 <br />
기억의 쪽문을 열고 들어설 때도 <br />
그이는 책을 보았다-<br />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목적을 보았다.<br />
이 밤에도 글줄을 밟으며<br />
훨-훨- 걸어가는 생각-<br />
≪우리 비록 적지만 <br />
우리 비록 굶으며 피 흘리지만 <br />
인민이 우리를 받들거던, <br />
신세의 성벽을 영원에 뻗치며<br />
부르이와 침략을 우리 물리치거던, <br />
백일하에 빛나 빛나는 <br />
창조의 휘황한 성진이 <br />
백두에 퍼지여 누리에 비치노니 <br />
우리의 신념은 크나큰 화염이 되어 <br />
캄캄한 조국의 땅 밝히리라!<br />
내 이렇게 마음조려 기다리는 <br />
식량부대도 돌아오리!<br />
철호의 소식도 내 들으리!≫<br />
밤새도록 어둠과 싸우던 우등불도 <br />
휴전인 양 수그러졌는데<br />
오로지 그 옆에 앉았던 한 분만이 <br />
가볍게 일어서며 <br />
≪어! 날이 밝는구나!≫<br />
동편 하늘은 <br />
새벽을 이룩이룩 걷어 이고<br />
쉽사리도 일어선다, 일어선다!
'''3'''
그렇게 기다리던 식량부대<br />
아침에야 돌아왔다-<br />
얻은 것이란 소 두 마리뿐,<br />
나물죽 생각만도<br />
두 가슴을 재는 듯 파내리거니 <br />
대장도 알기 전에 소잡을 차림 서둘렀다-<br />
씩-씩- 칼도 갈고 <br />
모닥불도 푸- 푸 피우고.<br />
대장이 왔을 때는 <br />
모여든 빨찌산들 눈살에 <br />
소 두 마리도 어둥지둥 <br />
정신부터 잃은 듯-<br />
목재소 일본소로는 살도 푸둥 굴레도 호함졌다.<br />
≪소는 어디서 가져왔소?≫<br />
대장의 묻는 말.<br />
≪삼밭골 목재소 어구에서…≫<br />
소대장 순선의 대답.<br />
대장은 굴레를 보았다-<br />
동전을 단 굴레.<br />
수놓은 굴레… 아낙네의 솜씨<br />
독특한 코뚜레- 민족의 이색-<br />
어김없이 일본소는 아니다<br />
≪동무들!<br />
우리 빨찌산들이 <br />
어느 때부터 마적이 되었는가?<br />
어느 때부터 <br />
평민의 재산을 로략했는가?<br />
이 굴레를 보라-<br />
이 소는 조선농민의 소다<br />
저 소는 중국농민의 소다≫<br />
이렇게 김대장이 말했다.<br />
이것은 소를 돌려보내라는 명령<br />
이것은 산채를 캐여<br />
아침 하라는 명령.<br />
빨찌산들이 산채를 듯보며<br />
산조하듯 퍼졌을 때<br />
살진 소 두 마리 <br />
가담가담 풀을 뜯으며 <br />
산등 타고 마을로 내려간다,<br />
어떤 화를 지날지도 모르며 <br />
또 어떤 불행 있을지도 모르며…
'''4'''
빙- 둘러선 빨찌산들…<br />
그 앞에 말없이 선 김대장…<br />
머리 우에 휘도는 싸늘한 기운 <br />
가을서리 내리듯.<br />
아침해발도 내리듯.<br />
아침해발도 눈치채고<br />
밀림으로 삼가 기여드는 듯-<br />
≪뉘가 소를 죽였는가?≫<br />
대장이 낮게 묻는다.<br />
≪… … …≫- 군중은 잠잠<br />
≪뉘가 소를 죽였는가?≫<br />
낮고도 얼구는 목소리.<br />
그래도 대답은 없었다<br />
높다란 침묵이 잉-<br />
빨찌산들 고막을 친다<br />
≪사령관동지!<br />
제가 죽였습니다…≫<br />
한걸음 나서며 말하는 <br />
청년빨찌산 최석준.<br />
≪네가?≫<br />
빨찌산들이 놀란다<br />
싸움에서도 대담한,<br />
척후로도 이름있는 석준이…<br />
더없는 전우라던 석준이…<br />
≪네가 어찌?≫<br />
빨찌산들이 더 분해한다.<br />
새파랗게 고민에 질린 <br />
땅에 수그러진 그의 낯-<br />
≪사령관동지도 우리도 <br />
나흘째나 굶게 되니…≫<br />
그러나 군중 속에서 누군지-<br />
≪응, 변명을 하는구나!≫<br />
또 누구지-<br />
≪너는 명령을 거역했다!≫<br />
소대장 순선이 주먹을 들며-<br />
≪너는 일제를 도와준다!≫<br />
석준이 번쩍 머리 들며-<br />
≪일제를 도와준다고?≫<br />
석준이 번쩍 머리 들며-<br />
≪일제를 도와준다고?≫<br />
≪그렇다!≫<br />
≪내가?≫<br />
≪그렇다, 네가!≫<br />
≪아니 내가≫<br />
일제를 도와 준다고≫<br />
≪그렇다 네가! 네가!≫<br />
≪그렇다면…≫<br />
잘칵- 총 재우는 소리<br />
≪자, 나는 죽어 마땅하니…≫<br />
석준이 총박죽을 내민다,<br />
≪기척!≫- 대장의 호령소리<br />
철판으로 밀림을 들부시는 듯<br />
빨찌산들은 선 자리에 붙은 듯 <br />
오로지 무거운 침묵만 <br />
꽈악 뚜껑인 듯 내려누르고
'''5'''
≪가마 속의 물은 끓다가도 없어진다-<br />
원천이 없거니-<br />
허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br />
동무들!<br />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 바다가 되련다<br />
우리의 근간도 민중 속에,<br />
우리의 힘도 민중 속에 있다!<br />
민중과 혈연을 한가지 한 <br />
빨찌산임을 우리 잊었는가?<br />
우리 이것을 잊고 <br />
어찌 대사를 이루랴!<br />
민중과의 분리-<br />
이것은 우리의 멸망,<br />
이것은 일제들이 꾀한다<br />
우리 이것을 모르고 <br />
어찌 대사를 이루랴≫<br />
기척해 선 빨찌산들<br />
쩌엉- 가슴을 가르고 <br />
치밀어솟는 의분!<br />
≪이제도 죄책을 모르겠는가?≫<br />
석준에게 대장이 하는 말.<br />
≪압니다!≫ 석준의 대답.<br />
첫서리 맞은 풀-<br />
그것도 이것보다는 생생하리…<br />
≪나는 죄책을 잘 압니다≫<br />
석준의 떨리는 목소리…<br />
재가 내여돋은 입술…<br />
허나 이제도 처벌의 고개 <br />
어떻게 석준이 그 고개 넘으려나!<br />
빨찌산들은 잘 안다<br />
오직 한 가지뿐-<br />
≪총살≫<br />
폭풍우 전 짧은 순간…<br />
침묵…침묵…침묵…<br />
≪임자를 찾아 소값을 주라!≫<br />
이렇게 명령하고 <br />
대장이 돌아선다.<br />
새파랗던 석준의 낯에 <br />
몇 줄기 붉은 빛,<br />
빨찌산들의 낯에도<br />
해발이 비친다.<br />
어떠한 커다란 충직과 신념이 <br />
빨찌산들의 가슴에 드러누워<br />
툭-툭 어리광치듯 <br />
심장을 쥐여박는다.
'''6'''
빨찌산부대 열흘 만에 <br />
동남으로 길 떠났다,<br />
산촌사람들도 승벽내여<br />
식량도 걸메올리고<br />
부상된 전사도 치료하고 <br />
소대장을 몇십 리 보내여<br />
≪토벌대≫도 홀려가고-<br />
허지만 밤마다 밤마다<br />
대장은 잠 못들더니 <br />
어느날인가 약재 짊어진 <br />
로동복 입은 중로인이 왔을 때 <br />
작은 지도 대장의 손에 쥐었더니<br />
그 이튿날 아침 <br />
동남으로 길 떠났다.<br />
동남의 길-<br />
앞에는 고개 뒤에 또 고개<br />
골짜기도 많고 멀기도 하련만 <br />
어느 뉘가 괴롭다 하랴!<br />
어느 뉘가 뒤서자 하랴!<br />
앞으로! 앞으로!<br />
승냥이도 추위에 얼어죽는 때<br />
빨찌산들이 이 길을 그리였다-<br />
그러면 새 움이 마음속에 자라났다.<br />
나날이 주림이 모지름할 때도 <br />
빨찌산들이 이길을 그리였다-<br />
그러면 큰 낟가리 가슴속에 자라났다,<br />
돌아갈 길이 잡초에 막히고<br />
마음 한바닥에 재만 무질 때도<br />
빨찌산들이 이 길을 그리였다-<br />
그리면 희망의 모닥불이 <br />
앞길을 가리켰다.<br />
동남의 길-<br />
자나깨나 그리던 이 길,<br />
죽어도 한 번은 가겠다던 <br />
살아서 살아서 못간다면 <br />
죽어서라도 기어코 가겠다던 <br />
조국으로 가는 길, 싸움의 길-<br />
빨찌산들이 길 떠났다<br />
동남으로 길 떠났다.<br />
앞으로! 앞으로! 오오! 앞에는<br />
압록강! 압록강!
백두산/제5장
1984
3231
2006-03-14T00:27:26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제5장
'''1'''
총소리 난 지도 이슥할 제 <br />
추격의 마지막 총소리- <br />
철호 걸음 멈춘다. <br />
심장이 악쓰며 미지의 길 달리고 <br />
목에서도 재불이 날리고- <br />
그런데 온 삶은 청각에 올랐거니 <br />
달빛 아래 휘늘어진 수림 속 <br />
나무들만 우중충- <br />
사방은 죽은 듯… <br />
그때에야 껴안은 소년을 <br />
땅 우에 삼가 내리우며- <br />
≪영남아! 영남아!≫ <br />
철호 낮게 부르짖는다. <br />
달빛에 해쓱한 소년의 낯 <br />
괴로운 잠꼬대인 양 가느다란 신음… <br />
가슴에서 흐르는 피 <br />
저고리섶 적신다… <br />
옷소매 끊어 상처 싸매며- <br />
≪영남아! 우리 가자! <br />
우리 솔개골로 가자!≫ <br />
허나 소년은 눈 감고 말이 없다 <br />
어머니 앓는 애를 안아 일으키듯 <br />
철호 소년을 안고 일어선다.
'''2'''
이 밤은 불운의 밤- <br />
이 밤에 마지막 보고 가지고 <br />
철호와 영남이 압록강 건느려다 <br />
일본수비대의 추격에 들었다. <br />
이 밤은 불행의 밤- <br />
그러나 이 살판치는 불행을 <br />
한 사람만 알고 있으니, <br />
영남이는 정신 잃어 모르고 <br />
철호만 그 불행을 한아름 가득 안고 <br />
허둥- 지둥 <br />
밤길로 동북으로 나간다, <br />
솔개골로 가려고… <br />
영남이를 살리려고… <br />
밤길- <br />
밤길에도 산속에 밤길… <br />
뒤에는 감옥과 죽음을 두고 <br />
앞에선 이름도 모를 위험이 <br />
고양이같이 모퉁이 지키는데 <br />
죽어가는 소년을 안고 <br />
터지는 가슴을 눅잦히며 <br />
한 걸음, 두 걸음 <br />
걸음마다 애끊어지는 <br />
산속에 밤길, 철호의 길! <br />
이 나라의 맘있는 길손들이여, <br />
몇 번이나 그대 이런 밤길 걸었느뇨? <br />
그대 정녕코 철호의 길 모를 리 없거늘 <br />
맘속에라도 이곳에 오라- <br />
이곳에 와서 철호를 도와주라, <br />
손톱까지 적시는 땀 <br />
철호 몰래 씻어주라! <br />
고통의 밤길, 이 밤길 <br />
어느 뉜들 그 이름이나 알리오만 <br />
그러나 이 나라에 열리고야 말 <br />
그 생의 대로에 련하여지리 <br />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3'''
몇 리나 걸었는지도 모른다 <br />
몇 시나 걸었는지도 모른다 <br />
오로지 하나의 생각뿐- <br />
솔개골로 빨리 가자! <br />
영남이를 살리자! <br />
새벽을 잡아서 <br />
화전골 첫 어구에 들어섰을 때 <br />
영남이 정신 차렸다 <br />
그의 첫 말- <br />
≪보고를… 보고를…≫ <br />
그담 물을 달라고… <br />
철호는 물 얻으러 달려가고 <br />
소나무 밑 이름모를 봄풀 우에 <br />
반듯이 누워 있는 소년- <br />
그 크다란 불타는 두 눈 부릅뜨고 <br />
검푸른 하늘 노려보다가 <br />
벌떡 일어나며 <br />
두 주먹 높이 들며- <br />
≪끝까지 싸우라! <br />
조선독립 만세!≫ <br />
높이 부르짖었다. <br />
이렇게 총에 맞은 갈매기 <br />
바위에 떨어져 부닥쳐도 <br />
꺾어진 나래를 퍼덕이며 <br />
생과 투쟁에 부른다, <br />
그렇게 마지막 부르짖은 소년 <br />
다시 스르르 모으로 쓰러진다. <br />
입술로 두 줄기 피 흘러서 <br />
풀잎에 맺힌 밤이슬에 섞인다… <br />
눈동자에 구름장이 얼른… <br />
바람이 우수수- <br />
소나무를 흔든다…
'''4'''
철호 무덤을 판다, <br />
소나무 밑에 영남의 무덤을… <br />
파다가는 한숨 쉬고 <br />
한숨 쉬고는 또 파고… <br />
어찌 이곳에 그를 묻을 줄 알았으리- <br />
그 생을 즐기던 소년을, <br />
이 나라의 강물인 양 그 맑은 마음을, <br />
그 조국애에 끓던 심장을! <br />
철호 무덤을 팠다- <br />
소나무 밑에 전우의 무덤을 <br />
≪잠자라 동무야! <br />
우리들이 우리들이 <br />
원쑤 갚으리라!≫ <br />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br />
누런 흙에 점점이 떨어진다. <br />
장백의 높고 낮은 고개고개에 <br />
이 무덤이 첫 무덤 아닌 줄이야 <br />
우리 어지 모르랴! <br />
침략의 피 서린 밤이 <br />
이 나라에 칭칭 걸치였거니 <br />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 <br />
헤여보라 몇 만이나 되는고? <br />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br />
어느 나무 어느 돌 밑에 <br />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였노? <br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br />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br />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br />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br />
우리 선열의 해골이 <br />
그 돌 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5'''
오솔길, <br />
샘터로 올라가는 오솔길. <br />
아침안개 휘휘 발길에 감기는 오솔길- <br />
꽃분이 물 길으러 올라간다 <br />
올라가노라면 돌담불- <br />
순사 왔던 그날 밤 <br />
등사기 감추어둔 돌담불… <br />
아침이고 저녁이고 <br />
이곳을 지날 때면 <br />
밤길 떠난 철호의 모습 떠오르니… <br />
≪시방은 어느 곳에 계신지? <br />
떠나신 후 소식조차 없으니 <br />
무사히나 일하시는지?≫ <br />
웨 그의 모습이 <br />
날 갈수록 더 그리워질가? <br />
웨 이리도 가슴이 안타까울가? <br />
떠지는 걸음걸이… <br />
무엇인지 맘속에 무겁게 처매운
돌담불을 지나면 샘치바위 <br />
진달래꽃에 불그스레한- <br />
그 밑에는 샘터… <br />
밤새 떠러진 꽃이 샘물을 덮었다. <br />
꽃분이 주저앉아 <br />
두손으로 꽃잎 거둔다 <br />
한 줌 거두어 돌 우에 놓고 <br />
두 줌 거두어 돌 우에 놓고… <br />
산란하고 들뜨는 마음 <br />
(만날 수는 있을까?) <br />
샘물을 바라보는 처녀의 생각, <br />
거울 같은 물 속에서 <br />
어글어글한 두 눈 <br />
수심을 낱낱이 말하는 듯- <br />
≪에그! 내 무슨 생각을!≫ <br />
낯을 붉히는 처녀. <br />
세 번째 줌 거두어 돌 우에 놓으려다 <br />
처녀 놀라 멈춘다- <br />
바위 옆에 그가 섰어라! <br />
≪철호!≫-처녀의 부르짖음 <br />
놀라움과 기쁨에 섞인. <br />
쥐였던 꽃뭉치 우수수 떨어져 <br />
샘물을 다시 덮는다… <br />
그러나 기진하고 어이없는 철호의 낯 <br />
꽃분의 숨결을 막는다- <br />
≪무슨 일에?≫ <br />
≪간밤에 영남이 죽었수…≫ <br />
≪영남이? 아이구 기차기두!…≫ <br />
처녀의 심장 옆에서 <br />
무거운 아픔이 <br />
꿈틀 돌아눕는다 <br />
또 돌아눕는다… <br />
한시 후에 철호 떠나고 <br />
꽃분이도 길 떠났다, <br />
H시로 간다고, <br />
전에 없이 꽃 팔러 간다고 <br />
진달래꽃 한임 이고. <br />
몇몇 해 정성껏 자래우던 <br />
샘터 진달래도 모조리 뜯어 <br />
한떨기도 남기지 않고…
백두산/제6장
1985
3232
2006-03-14T00:31:03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제6장
'''1'''
이 나라 북변의 장강-<br />
칠백 리 압록강 푸른 물에 <br />
저녁해 비꼈는데<br />
황혼을 담아 싣고 <br />
떼목이 내린다 떼목이 내린다.<br />
뉘의 눈물겨운 이야기<br />
떼목 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br />
뉘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br />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br />
≪물피리 불며 울며 구을러 갈 제<br />
강 건너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 <br />
재 넘어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br />
재 넘어 구름 따라 끝없이 간다<br />
에헹 에헤요 끝없이 가요≫<br />
웨 저노래 저다지 슬프단 말가,<br />
이 땅의 청청 밀림 찍어내리거니<br />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랴!<br />
이 나라의 집집은<br />
대들보 터지고 기둥이 썩어져도<br />
그 미끈한 만년대목으로는 <br />
놈들이 향락의 향연 베플거니<br />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리!
'''2'''
황혼도 깊어지고<br />
물결도 차지고 <br />
서늘한 밤바람 <br />
강가에 감돌아돌 무렵 <br />
강 건너 바위 밑에서 휘-익<br />
휘파람소리 나더니 <br />
떼목에서도 모닥불이 번뜩번뜩<br />
내려가던 떼목이 돌아간다 돌아간다<br />
머리는 저편 강가에<br />
꼬리는 이편 강가에-<br />
삽시간에 이루어진 떼목자리,<br />
초막에서 나온 두 사람<br />
나는 듯 이편으로 달아온다<br />
한 사람은 떼목군<br />
다른 사람은 떼목군 <br />
다른 사람은 철호,<br />
그담 강 저편 바위 밑에서<br />
군인들이 달아나온다<br />
달아나와선 떼목으로 <br />
압록강을 건너온다-<br />
빨찌산부대 압록강을 건너온다.<br />
산밑에 그들이 숨었을 때 <br />
그 때목다리도 간데 없고<br />
출렁-처절썩-<br />
찬 물결만 강가에 깨여지는데<br />
멀리선-<br />
≪띄우리라 띄우리라<br />
배를 무어 띄우리라<br />
떼를 무어 띄우리라!≫
'''3'''
빨찌산들이 압록강을 건너왔다-<br />
일제가 짓밟은 이 땅에 <br />
살아서 살 곳 없고<br />
죽어서 누울 곳 없고 <br />
모두 다 잃고 빼앗겼으니 <br />
물어보자 동포여!<br />
가슴 꺼지는 한숨으로 <br />
이 강 건너 이방의 거친 땅에<br />
거지의 서러운 첫걸음 옮기던 그날-<br />
그날부터 몇몇 해 지났느뇨?<br />
강 우에 밤안개 젖은 안개 떠돈다-<br />
이 강 넘은 백성의 한숨이나 아닌가<br />
물줄기는 솟아서 부서지고 또 부수지고-<br />
이 강 넘은 백성의 눈물이나 아닌가<br />
오오- 압록강! 압록강!<br />
허나 오늘밤엔 그대 날뛰라<br />
격랑을 일으켜 <br />
쾅-쾅 강산을 우리라.<br />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br />
해방전의 불길을 뿌리려<br />
그대를 넘어왔다-<br />
애국의 심장을 태워 앞길 밝히며 <br />
의지를 갈아 창검으로 높이 들고 <br />
이 나라의 렬사들이 <br />
조국땅에 넘어섰다.<br />
압록강! 압록강!<br />
격랑을 치여들고<br />
쾅-쾅- 강산을 울리라!<br />
거창한 가슴을 한 것 들먹이며<br />
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라!
'''4'''
골짜기에 끼여우는 H시에 <br />
밤 열한 시…<br />
고로에 먼지 찬 하루나절 지났다고<br />
시민들도 잠자리에 들고 <br />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br />
가가들도 문 걷어닫고 <br />
늦도록 료리집에서 야지러지던<br />
매춘부의 웃음도 끊어지고<br />
소경의 곯아빠진 눈자위같이 <br />
그 창문도 어둑해지고 <br />
거리를 휩슬며<br />
≪구사쯔요이또꼬≫부르던 놈도 <br />
이층집 문을 차며 <br />
≪요보야로!≫욕하다 들어가버리고…<br />
밤 열한 시…<br />
영림창 뒤통<br />
빈민굴 어느 구석에선가<br />
떼목에 치여 죽었다는 사나이를<br />
거적에 싸서 방구석에 놓고 <br />
온 저녁 목놓아 울던 녀인의 사설도 끊치고<br />
오뉴월 북어인 양 벌거숭이 애들<br />
뼈만 남은 젊은이들<br />
꼬부라진 늙은이들- <br />
모두 다 웅크리고 노그라져<br />
쿨-쿨- 잠들어버린<br />
밤 열한 시…
'''5'''
밤 열한 시…<br />
거리엔 인적이 끊치고<br />
전등만 누렇게 흐르고-<br />
주재소 교번순사도<br />
꺼덕꺼덕 조을고 있을 때<br />
어디선가 남녀 두 사람 <br />
주재소 문간에 나타났다-<br />
녀인은 사나이를 끌고<br />
사나이는 녀인에게 끌리우고.<br />
≪이연석 들어가자!≫<br />
녀인의 짜증내는 소리<br />
≪하…어…찌…라…고…≫<br />
사나이의 혀 까부라진 소리<br />
≪웬일이야!≫순사 골낸다<br />
들어선 남녀를 흘기며 <br />
≪나리님 저놈이 술값을…≫<br />
≪허… 내 우스워서…<br />
허허허… 나리님두 우습지?≫<br />
≪이놈 어딘 줄 알고 웃어?<br />
내 앞에서 감히 웃어?≫<br />
순사 단걸음에 다가서며<br />
주먹을 쳐들자<br />
그놈의 가슴에 총부리 대인다.<br />
소리도 못치고 두 눈 뒤집고 <br />
순사 방구석에 까무러질 제<br />
녀인은(그는 솔개골 꽃분이)<br />
전신줄을 끊고<br />
사나이는(그는 정치공작원 철호)<br />
문 열고 손짓한다<br />
문 열고 손짓하자-<br />
바로 곁에서 신호의 총성<br />
잠든 시가를 깨뜨린다<br />
그담 련이어 나는 총소리 총소리…<br />
우편국에서도 총소리,<br />
은행에서도 영림창에서도<br />
어지러운 점선을 그으는 <br />
따-따-따-따- 기관총소리<br />
쾅-쾅- 폭탄 치는 소리!
'''6'''
적은 반향도 못하고<br />
죽고 도망치고-<br />
류치장 지붕에선<br />
삼단 같은 불길이 일어난다,<br />
이곳저곳 관사에서도 <br />
놈들 집에서도<br />
반역자들 집에서도 <br />
불길이 일어난다,<br />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윽물어 찢어<br />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br />
만세소리 터진다<br />
첨에는 몇 곳에서<br />
다음에는 여기저기서-<br />
눌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br />
반항의 함성 뒤울리거니 <br />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br />
흰옷 입은 무리 쓸어나온다-<br />
머리벗은 로인도 발벗은 녀인도<br />
벌거숭이 애들도.<br />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br />
별천지의 화원인 양 화해에<br />
불꽃이 나붓기고<br />
재생의 열망을 휘끗어올리며 <br />
화광이 춤추는데<br />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br />
높이 올라서 칼 짚고 웨치는 <br />
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br />
≪동포들이여!<br />
저 불길을 보느냐?<br />
조선은 죽지 않았다!<br />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br />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br />
불을 지르라-<br />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br />
만세소리 집도 거리도 떨치고 <br />
화염을 따라 오르고 올라 <br />
이 나라의 컴컴한 야공을 <br />
뒤흔든다 뒤울린다!
'''7'''
휘황한 불빛이 온 거리에 차 흐르는데<br />
떨어지는 불꽃을 밟으며 <br />
혁명가 드높이 부르며 <br />
빨찌산부대 거리를 떠난다.<br />
그들을 전송하는 이 고장 사람들-<br />
기막힌 이 거리에 <br />
한줄기 생의 빛 가져왔으니<br />
≪잘 가라 영웅들이여<br />
어느 때나 승리하라≫<br />
그러나 그들이 떠나면 <br />
또 검은 거리, 눈물의 거리,<br />
그러기에 울음으로 전송하누나-<br />
≪잘 가라 영웅들이여<br />
언제나 다시 만나리≫<br />
뺨에서 흐르는 눈물<br />
불빛에 피방울인 듯,<br />
허지만 빨찌산들의 부르짖음-<br />
≪잘 있으라 동포여,<br />
싸우라 동포여!<br />
우리 다시 만나자<br />
해방연에 독립연에 다시 만나자!≫<br />
휘황한 불빛에 쌔워<br />
빨찌산들이 어둠을 직차며 뚫으며 <br />
처억처억 앞으로 나간다,<br />
싸움의 길로-<br />
처억-<br />
처억-<br />
처억-
백두산/제7장
1986
3233
2006-03-14T00:34:30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제7장
'''1'''
밤은 밑바닥도 없이 깊어가는데 <br />
높은 산 깊은 골 지나 <br />
빨찌산들이 압록에 이르다<br />
뜻 깊고 한 많은 이 물결을 <br />
빨찌산들이 또다시 건느련다.<br />
그러나 이 길은 <br />
가슴 터지는 추방의 길이 아니다<br />
이 길은 승리의 길, 복수의 길-<br />
허기에 압록도 기쁘게 중얼거리며 <br />
떼목을 몰아 강가에 붙이고는<br />
밤을 헤치며 늠실늠실 <br />
대해로 흘러 흐르누나.<br />
빨찌산들이 <br />
떼목다리 놓으려 할 제 <br />
어디선가 총소리, 불의의 총소리,<br />
산비탈 어둠 속에서 <br />
미친 듯 짖는 기관총소리-<br />
이것은 ≪토벌대≫의 추격!<br />
앞에는 밤안개 자욱한 대하<br />
뒤에는 적군-<br />
≪포위?≫≪포위!≫-번개치는 생각-<br />
누군지 왈칵 물에 뛰여든다<br />
또 누군지 뛰여든다.<br />
≪땅-땅-≫<br />
반쩍 싸창을 드는 김대장-<br />
≪명령을 들으라!≫<br />
아무 기척도 안 내는 변절자 두놈-<br />
어둠과 물결은 <br />
수치의 두 시체 삼켜버렸다.
'''2'''
철호를 후위대장으로 삼고 <br />
전군은 항전을 베풀어<br />
반격전이 밤을 달구는데 <br />
한 분대 데리고<br />
떼목에 뛰여오른 김대장!<br />
탄환은 죽음의 비명을 지르며 <br />
물결 우에 여기저기 박히는데 <br />
하나씩- 둘씩<br />
떼목을 이어놓은 김대장!<br />
결사의 몇 분이 지나자 <br />
떼목이 건너간다<br />
구원의 저편으로 떼목이 건너간다,<br />
후위대를 방패로 삼아 <br />
안개 속에 본대 강 건넜을 제<br />
적은 머리 들어 <br />
어두운 산비탈은 <br />
억척한 분화구같이 철화를 내여뿜는데<br />
본대 내리우는 탄막에 숨어 <br />
퇴진하는 후위대의 마지막 전사-<br />
그는 철호<br />
그의 옆엔 최석준-<br />
사격하며 떼목에 오른다<br />
바로 그때-<br />
철호 말없이 넘어진다<br />
어디선가 떼-엥-(철호의 생각)<br />
≪무슨 소리 나는가?<br />
웨 이리도 어두워지는가?≫<br />
철호 그만 정신 잃는다…<br />
……
'''3'''
몇 보 앞 안개 속에서 <br />
발악의 돌격소리 날 제 <br />
철호 다시 정신 차리고 <br />
온 삶을 한 팔에 쏭겨<br />
수류탄을 뿌린다-<br />
꽝- 놈들의 아우성…<br />
또 뿌린다<br />
꽝- 놈들의 아우성…<br />
폭발에 끊어진 떼목<br />
쭈욱 량편으로 갈라진다<br />
그제야 철호 석준이를 보았다-<br />
부러진 총가목을 특어쥔 채 <br />
떼목 우에 쓰러진 석준이를…<br />
그 옆엔 뒤여진 놈들의 시체.<br />
철호 마지막 힘 다잡고서 <br />
석준이를 안고 일어선다-<br />
몇 걸음 앞으로…<br />
그만 거꾸러진다.<br />
또다시 일어났을 때도 <br />
전우의 시체 안고<br />
몇 걸음 앞으로…<br />
서슴없이 내걷는다.<br />
허다가 철호 그만 우뚝 선다-<br />
불의의 류탄이 <br />
전사의 심장을 꿰였다…<br />
≪아하!≫우뚝 섰다가<br />
앞으로 거꾸러져…<br />
창- 처절썩-<br />
물결이 두 전사를 감춘다<br />
압록강 찬 물결이…
'''4'''
실망한 적도<br />
머슥히 사격을 멈추고 <br />
떼목도 강가에 붙을 무렵<br />
강변에서 녀자의 부르는 소리-<br />
≪철-호-석-준-이-≫<br />
꽃분의 목소리였다.<br />
≪철-호-철-호-≫<br />
분명히 김대장의 목소리.<br />
허나… 대답은 없었다<br />
물결만 분풀이하듯이<br />
떼목을 창-창- 걷어차며 <br />
날뛴다 몸부림친다.<br />
≪철-호-석-준-이-≫<br />
처녀의 애타는 부르짖음<br />
그래도… 대답은 없었다…<br />
압록강만 한가슴 두드리며<br />
어둠 속에서 <br />
쾅- 처절썩- 쾅-
'''5'''
산마루 바위에 선 빨찌산들-<br />
김대장이 서고 <br />
순선이도 서고<br />
꽃분이도 서고<br />
전사들도 모두 서고…<br />
누구누구 이 대렬에 없느냐?<br />
누구의 자리 비였느냐?<br />
철호 없었다!<br />
석준이 없었다!<br />
≪토벌대≫의 총소리 은은한 <br />
컴컴한 조국땅을 <br />
분노에 타는 두 눈으로 <br />
빨찌산들이 바라본다<br />
≪동무들!≫<br />
김대장의 떨리는 목소리-<br />
≪몇몇 해 우리 이방에서 싸우다가<br />
새도 날 틈 없는 수비망을 무찌르고 <br />
오늘밤 조국땅에서 <br />
원쑤를 우리 족쳤다<br />
피마르는 동포에게 <br />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기개를 <br />
우리 떳떳이 보였다.<br />
그러나 동무들!<br />
적은 아직도 강하다<br />
때문에 우리 오늘밤 <br />
압록강을 두 번 다시 건너게 되었고<br />
우리의 전우들을 <br />
철호와 석준이를 <br />
시체도 못 찾고 <br />
한 많은 이 압록강 물결에 <br />
영영 묻게 되지 않았는가?≫<br />
김대장의 목메인 말끝,<br />
누군지 주먹으로 눈물 씻는다<br />
꽃분이 느껴우는 소리…
'''6'''
≪그러나 동무들!≫<br />
대장의 말소리 강철을 울린다.<br />
≪우리 비록 <br />
작은 거리를 쳤지만 <br />
그 거리에 일으킨 불길은 <br />
죽어가는 민족의 가슴에 <br />
투쟁의 불꽃을 떨구었다!<br />
우리 비록 <br />
오늘은 한 거리를 치고 가지만 <br />
우리 기어코 오리라!<br />
조선아! 조선아!≫<br />
김대장이 맹세의 칼 높이 든다<br />
전사들도 삼대같이 총을 든다<br />
≪조선아! 우리 오리라!<br />
인민이 살아 있거든 <br />
우리의 힘은 크다!<br />
정의의 검이 <br />
침략의 목 우에 내려지리라!<br />
불의를 소탕하리라!<br />
우리 애국의 기개를 살려 <br />
해방투쟁의 불길을 높이리라!<br />
빨찌산들아!<br />
결사의 혈전을 위하여 <br />
사격-≫<br />
례총소리 산하를 떨친다<br />
≪빨찌산들아!<br />
우리 선렬의 령을 위하여 <br />
사격-≫<br />
례총소리 산하를 떨친다<br />
≪조선아! 조선아!<br />
너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br />
너의 민주 행복을 위하여 <br />
사격 사격-≫<br />
례총소리 산하를 떨친다!<br />
삼천리를 떨친다!
백두산/맺음시
1987
3234
2006-03-14T00:36:44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big>'''[[백두산]]'''</big>
맺음시
동방의 줄기줄기를 <br />
선축인 양 한줌에 걷어쥐고<br />
만리창공에 백발을 휘발리며 <br />
아득한 태고로부터 <br />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낱낱이 굽어 <br />
천산성악아, 백두산아!<br />
오늘은 이 땅에 날이 밝아 <br />
오늘은 너의 천지에 채운이 서리우고 <br />
오늘은 너의 머리 우에 <br />
창창한 대공이 열렸거니 <br />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br />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br />
이 나라에 솟았느냐?<br />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br />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며 <br />
백두산은 대답한다-<br />
≪여봐라!<br />
내 말하노니 들으라!<br />
두만강 물결이 <br />
포격에 솟아 구름을 헤치고 <br />
준령에 올라선 항일빨찌산-<br />
치명의 철화를 일제에게 내뿜을 때<br />
떨어졌던 태양이 <br />
이 나라에 다시 솟았다!<br />
내 머리 황홀한 흰빛에 휩싸이고 <br />
내 가슴속 갈피에서 <br />
푸른 기류 회오리쳐 일 제 <br />
내 그때- <br />
동서에서 침략을 뒤부신,<br />
온 누리에 빛을 준, <br />
포연탄 우를 지나온 <br />
만고의 빨찌산을 맞이했다. <br />
내 그때-<br />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그리던 <br />
나의 참된 아들-<br />
나의 량심이고 나의 의지인 <br />
나의 신념이고 나의 희망인 <br />
나의 빨찌산 김대장을 맞이했다<br />
순선이도 꽃분이도 맞이했다. <br />
내 그때-<br />
골짜기와 골짜기, 집과 집,<br />
거리와 거리, 광장과 광장들이 <br />
서로 읽히고 뭉치여 부둥켜안고 <br />
뛰고 춤추고 울고 노래부를 제,<br />
자유의 기발, 만세소리, 환호소리로 <br />
넘치는 감격, 타오르는 애국의 백열로 <br />
하이얀 바다같이 뒤끓어흐를 제 <br />
나도 만고에 없는 큰 숨으로 <br />
눌리웠던 허파에 대기를 한껏 들이그어 <br />
이 땅의 해방을 부르짓었다!<br />
나의 영생을 부르짓었다!≫
그러면 너 백두야 <br />
조선의 산아 말하라!<br />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br />
오늘은 누구를 보느냐?<br />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며 <br />
백두산은 대답한다-<br />
≪오늘은<br />
무럭무럭 굴뚝에서 솟는 <br />
창조의 타는 로력을 본다<br />
풍작에 우거진 자유의 전야를 본다.<br />
력사의 대로에 거세게 올라선, <br />
비약의 나래를 펼친 <br />
민주의 새 조선을 본다<br />
오늘은 <br />
독립의 터를 닦는 인민을 본다<br />
민전의 선두에 선 김대장을 본다.<br />
오늘은 <br />
푸른 이념을 함빡 걷어안고<br />
빛니는 민주 미래를 받들며 <br />
자라자라나는 인민의 바위-<br />
모란봉을 본다!<br />
또 저 삼각산 밑에서 <br />
반동의 무리 뒤엉켜 욱실거리여도 <br />
테로의 미친 눈이 백주에 희번덕이여도 <br />
민전의 싱싱한 웨침에 <br />
남산 송백도 더 푸르러 빛나는 것을 <br />
내 오늘 력력히 본다≫
백두산은 이렇게 말하면서 <br />
의분을 못참는 듯 <br />
장군봉에서 한 줄기 회오리바람을 휘잡아들어 <br />
채광이 어린 천지에 내려뿌린다.<br />
허자 천지는 한가슴을 뒤집어내치며 <br />
하늘을 삼킬 듯 격파를 일으켜<br />
바위를 치며 절벽을 들수신다!<br />
천심을 울린다 지축을 떨친다!<br />
세기의 백발을 추켜들고 <br />
북으로 찬란한 우랄산을 바라보며 <br />
곤륜산 히마라야산 넘에 <br />
신생의 중국도 살펴보며 <br />
증오에 찬 추상을 <br />
태평양 거친 무과 부사산에 던지며 <br />
백두는 웨친다-<br />
≪너, 세계야 들으라!<br />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리라!<br />
내 천만 년 깎아세운 절벽의 의지로<br />
내 세세로 모은 힘 가다듬어 <br />
온갖 불의를 즉쳐부시고<br />
내 나라를,<br />
민주의 나라를 세우리라!<br />
내 뿌리와 같이 깊으게 <br />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br />
내 절정과 같이 높으게 <br />
내 천지와 같이 빛나게<br />
세우리라-<br />
자유의 나라!<br />
독립의 나라!<br />
인민의 나라!≫<br />
백두산은 이렇게 웨친다!<br />
백성은 이렇게 웨친다!
수양버들
1990
3240
2006-03-17T12:30:50Z
Caffelice
37
'''[[글쓴이:조기천|조기천]]'''
유작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br />
불빛을 줄줄이 드리우며<br />
수양버들이 흐느적 흐느적,<br />
그러면 내 마음의 천정에서도<br />
무엇인지 봄빛을 흘리며<br />
줄줄이 내리네 드리우네<br />
온 하루 일터에서도<br />
머리속에서 실버들이 흐느적이네<br />
그러면 모를 큰 힘이<br />
가슴속에 푸르게 자라네<br />
아침마다 의젓이 푸르러지는 실버들<br />
어쩌면 저리도 내 마음 같으리!
글쓴이:최창록
1991
3241
2006-03-17T12:32:37Z
Caffelice
37
'''최창록'''
=== 시 ===
* [[꼴호즈니크 놀애]] (1941)
[[분류:글쓴이 ㅊ|최창록]]
[[분류:소비엣스끼 까레이쯔|최창록]]
꼴호즈니크 놀애
1992
3242
2006-03-17T12:36:23Z
Caffelice
37
'''[[글쓴이:최창록|최창록]]'''
《레닌의긔치》1941년 발표
들에는 아직도 한긔가 있건만<br />
꼴호즈 농장엔 봄 맛이 흐른다.<br />
우리는 봄 맞웅 - 굳건한 대렬로<br />
밭 갈고 씨 뿌려 쾌활히 나간다.
우리는 행복과 복리를 창조하는<br />
위대한 꼴호즈니크 - 젊은 용사라!<br />
민중에게 풍족히 식료를 짛어 주며<br />
장엄한 조국의 행락을 짛어 낸다.
어엿븐 아츰, 떠오르는 동천 놀에<br />
반듯한 논판이 프르러진다.<br />
한 패기 두 패기 풀들을 뽑으며<br />
청파의 곡초 뿌리 묻어 놓는다.
금풍에 흔드는 황금의 곡파엔<br />
첩첩이 실린 알 움실 - 움실 춤춘다.<br />
의지와 심정에 깃븜이 겨운 채<br />
처절석 비어서 산 같이 가린다.
웃음이 실리운 아름답은 얼골로,<br />
금빛 태양과 명랑한 달빛 아래에서,<br />
우리는 솜씨 있게 억만 뿌드 두다려<br />
조국의 곡식창고 넘나게 채운다!
분류:노랫말
2002
3281
2006-03-27T20:01:16Z
Caffelice
37
{{장르별분류}}
틀:장르별분류
2003
3282
2006-03-27T20:01:38Z
Caffelice
37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f0fff0; border: 1px solid black; " align="center"
|
[[:분류:시|시]] | [[:분류:소설|소설]] | [[:분류:희곡|희곡]] | [[:분류:산문|산문]] | [[:분류:노랫말|노랫말]] | [[:분류:중세문학|중세문학]]
|}
부모은중경
2035
4730
2006-09-21T03:16:43Z
한동성
13
== 서분 ==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급고독원에서 삼만팔천인의 대비구와 보살마하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 정종분 ==
=== 보은인연 ===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을 거느리고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보시고는 오체투지의 예배를 올리셨다. 이에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삼계의 큰 스승이요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귀의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름모를 뼈무더기에 친히 절을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셔다.
:네가 비록 나의 으뜸가는 제자 중 한 사람이요 출가한 지도 오래 되었지만 아직 아는 것이 넓지 못하구나.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의 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남자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큰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에 남자인 줄 아오며, 여인은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좋은 향으로 치장하고 다니므로 여자인 줄 알게 되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의 백골은 남녀가 마찬가지온데, 어떻게 제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경도 외우고 삼보께 예배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는 희고 무거우니라. 그러나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정과 본능을 좇아 자녀를 낳고 기르나니, 한 번 아기를 낳을 때에 서 말 서 되나 되는 엉긴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 말이나 되는 모유를 먹이게 되기 때문에 뼈가 검고 가볍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난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껴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의 큰 은덕을 보답할 수 있나이까?
=== 역진은애 ===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잘 듣고 잘 들을지니라. 내 이제 너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여 열 달 동안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느니라.
:잉태한 첫 달의 태아는 마치 풀잎 위의 이슬이 아침에 잠시 있을 뿐 저녁까지도 보존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른 새벽에는 피가 모여들었다가 낮이 되면 흩어지느니라.
:잉태한 지 두 달째의 태아는 우유를 끊었을 때 엉킨 것처럼 되느니라.
:잉태한 지 석 달째의 태아는 마치 엉긴 피와 같느니라.
:잉태한 지 넉 달이 되면 차츰 사람의 모양을 이루느니라.
:잉태한 지 다섯 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오포가 생기나니, 오포는 머리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을 합친 다섯 부분이니라.
:잉태한 지 여섯 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여섯 가지 정기가 열리나니, 여섯가지 정기란 눈, 귀, 코, 입, 혀, 뜻을 이르나니라.
:잉태한 지 일곱 달이 되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삼백육십 뼈마디와 팔만사천 모공이 생기느니라.
:잉태한 지 여덟 달이 되면 뜻과 지혜가 생기고 아홉 구멍이 커지느니라.
:잉태한 지 아홉 달이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기 시작하되 복숭아, 배, 마늘, 오곡을 직접 먹지 않느니라. 어머니의 심장 등 오장은 아래로 향하고, 대장 등 육부는 위로 향하여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산이 있고 이 산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나니, 첫째는 수미산이오, 둘째는 업산이며, 셋째는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씩 무너져내리면 한 줄기의 엉긴 피가 되어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느니라.
:잉태한 지 열 달이 되면 비로소 태어나느니라. 만일 효순한 자식이면 주먹을 모아 합장하고 나와서 어머니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나 오역죄를 지은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포태를 쥐어뜯거나 가슴과 배를 웅켜잡거나 발로 골반뼈를 밟아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천 개의 칼로 배를 휘젓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하고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며 이 몸을 태어나게 하셨으나, 그 위에 다시 열 가지의 큰 은혜가 있느니라.
첫째,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여러겹을 맺어왔던
:지중하온 인연으로
:어머니의 태를빌어
:이세상에 태어날새
:한달한달 달이차서
:오장모두 생겨났고
:일곱달에 접어들어
:육정또한 열렸도다
:어머니몸 산과같이
:둔하고도 무거워서
:바람재앙 만난듯이
:몸가누기 어렵구나
:아름다운 비단옷은
:조금치도 관심없고
:단장하던 경대에도
:먼지만이 쌓였도다
둘째, 해산할 때 수고하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아기배어 몸에품고
:십개월에 이르러면
:참기힘든 해산달이
:하루하루 다가오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중병걸린 몸과같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신마저 아득하네
:두렵고도 떨리는맘
:무엇으로 형용할까
:근심걱정 눈물되어
:옷깃가득 적시누나
:슬픈생각 가이없어
:친족에게 이르기를
:이러다가 죽지않나
:두렵다고 하는도다
셋째, 낳은 다음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자비하신 어머니가
:아들딸을 낳은그때
:오장육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해지는듯
:몸과마음 모두함께
:끊어질듯 에이는듯
:양을잡는 자리처럼
:피는흘러 넘치지만
:갓난아기 건강하다
:그한마디 듣는순간
:기쁘고도 기쁜마음
:그지없이 커진다네
:기쁜마음 정해지면
:고통들이 되살아나
:해산후의 아픔들이
:심장까지 사무치네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아먹이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부모님의 크신은혜
:깊고또한 무겁나니
:사랑하고 보살피심
:한순간도 쉼없도다
:단음식은 다뱉으니
:잡수실게 무엇이며
:쓴음식만 삼키어도
:밝은얼굴 잃지않네
:지중하신 사랑따라
:솟는정이 한량없고
:깊고깊은 은혜따라
:애절함이 더하누나
:어느때나 어린아기
:잘먹일것 생각할뿐
:자비하신 어머니는
:굶주림도 마다않네
다섯째, 아기는 마른 자리에 뉘고 자신은 진 자리에 눕는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어머니는 진자리에
:당신몸을 누이시고
:어린아기 고이고이
:마른자리 눕히시네
:두젖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고
:옷소매를 드리워서
:찬바람을 가려주네
:잠조차도 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며
:사랑스런 아기재롱
:기쁨으로 삼는도다
:오직하나 어린아기
:편할것만 생각하며
:자비로운 어머니는
:불편한것 마다않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어머니의 중한은덕
:견주노니 땅과같고
:아버님의 높은은덕
:비유컨데 하늘같네
:덮어주고 살려주는
:하늘땅의 은혜보다
:부모님의 크신은혜
:결코적지 않으시네
:아기비록 눈없어도
:미워할줄 모르시고
:손과발이 불구라도
:싫어하지 않으시네
:배속에서 길러낳은
:한핏줄의 자식이라
:종일토록 아끼시며
:사랑으로 베푸시네
일곱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생각하면 그옛날은
:아름다운 얼굴에다
:몸매또한 날씬하고
:부드러움 가득했네
:버들같은 두눈썹은
:비취빛을 띄었으며
:두뺨위의 붉은빛은
:연꽃보다 더했도다
:은혜더욱 깊을수록
:고운모습 사라지고
:더러운것 씻어내며
:맑은얼굴 상하건만
:한결같이 아들딸을
:사랑하고 거두시니
:어머니의 얼굴모양
:어찌아니 변할손가
여덟째, 떨어져 있는 자식을 걱정하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목숨바쳐 헤어짐도
:잊을수가 없다지만
:살아생전 헤어짐은
:더욱마음 아프도다
:아들딸이 집을떠나
:먼곳으로 가게되면
:어머니의 마음또한
:타향으로 떠나가네
:그마음은 어느때나
:자식곁에 가있으며
:하염없는 눈물줄기
:천줄긴가 만줄긴가
:새끼생각 원숭이가
:달을보고 울부짖듯
:자식생각 끊임없어
:애간장이 끊어지네
아홉째, 자식을 위해 몹쓸 짓도 감히 하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부모님의 은혜로움
:강산같이 중하오니
:깊고깊은 그은덕을
:언제모두 다갚으리
:아들딸의 괴로움은
:대신받기 원하시고
:아들딸이 힘들때면
:부모마음 편치않네
:아들딸이 머나먼길
:떠나가는 그날부터
:잘있을까 춥잖을까
:밤낮으로 걱정이요
:아들딸이 잠시라도
:괴로운일 겪게되면
:어머니는 오랫동안
:마음아파 하신다네
열째,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부모님의 크신은덕
:깊고또한 중하여라
:사랑으로 베푸심이
:끊일사이 없으시니
:앉고서는 어느때나
:그마음이 따라가고
:멀리있든 가까이든
:크신뜻이 함께있네
:어머니의 연세높아
:일백살이 될지라도
:팔십살된 늙은아들
:어느때나 걱정하네
:이와같은 크신사랑
:끝날때가 언제인가
:두눈감은 그때라야
:바야흐로 다하려나
=== 광설업난 ===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들을 관찰하여 보니,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마음가짐이 어리석고 어두워 부모님의 은덕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을 하거나 인자한 마음을 잃고 불효와 불의를 범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한 열 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편안하지 아니함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함이 마치 큰 병자와 같느니라. 달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 또한 온갖 고통을 받나니, 잠깐의 잘못으로 죽게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돼지나 양을 잡을 때처럼 많은 피를 흘려 바닥을 적시기도 하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은 다음에는 단것을 뱉아 아기에게 먹이고 쓴것을 삼키며 품에 안아 고이 기르느니라.
:똥 오줌을 빨래하여도 수고럽게 여기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되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마른 자리에는 아기를 눕히고 젖은 자리는 어머니가 차지하느니라.
:삼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 점점 나이가 차면 예절과 도의를 가르치며, 장가들이고 시집보내고 벼슬도 얻게 하고 직업도 갖게 하느니라. 수고롭게 가르치고 정셩들여 기르는 일이 끝나도 부모의 은혜로운 정은 끊이지 않나니, 자식들이 병이 나면 부모도 함께 병이 나고 자식이 병이 나으면 부모의 병도 바야흐로 낫느니라.
:이렇게 양육하며 어서 어른이 되기를 바라건만, 자식은 장성한 뒤에 도리어 효도를 하지 않느니라.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거칠게 대꾸하고 심지어 눈을 흘기고 눈알을 부라리며 부모와 형제를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를 때리거나 욕하고 친척들을 헐뜯느니라. 예절과 의리가 없어 스승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이나 분부도 따르지 않으며, 형제간에 함께 한 말도 짐짓 지키지 않느니라. 출입하고 왕래를 할때 어른께 아뢰지 않으며, 말과 행실이 교만하고 버릇없어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느니라.
:이때 부모는 훈계하고 벌을 주어야 하며, 친척들 또한 잘못을 일러주어야 하거늘, 어려서부터 귀엽게만 생각하고 감싸기만 하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면서 사나워지고 비뚤어져서, 잘못한 일을 고치려하지 않고, 잘못을 일러주면 오히려 성을 내고 원망하여 착한 벗들을 버리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느니라.
:이러한 습성이 거듭되면 마침내 몹쓸 계교를 꾸미다가 남의 꾀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쳐서, 부모를 등지고 고향을 등진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싸움터에 나가 그럭저럭 지내다가 문득 혼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걸림이 되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느니라.
:또한 타향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남의 모략을 받아 구금을 당하거나 억울한 형벌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또 병을 얻어 고난을 당하거나 모진 액난에 얽혀 곤란과 고통과 배고픔과 고달픔에 시달릴지라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느니라. 또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아 길거리에 나앉아 죽게 되어도 누구 하나 보살펴 줄 사람이 없고, 죽은 다음 시체가 퉁퉁 부어올랐다가 썩어 문드러지면 백골이 바람을 맞으며 타향 땅에서 굴러다니게 되나니, 친족들과 즐겁게 만난다는 것은 영영 멀어지고 마느니라.
:이렇게 되면 자식을 따르기 마련인 부모의 마음은 길이길이 근심걱정을 하나니, 혹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실명을 하고, 혹은 너무 슬퍼하다가 기운이 쇠진하여 병들기도 하며, 자식 걱정으로 쇠약해진 끝에 한을 품고 죽어 외로운 혼이 되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또한 듣건데,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아니하고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서 무례하고 거칠고 이익이 없는 일을 즐겨 익히거나 남과 싸우고 때리며 도둑질을 하고, 남의 마을에 침범하여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러가지 허물을 두루 범하느니라. 이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누가 미치고 부모님게 큰 걱정을 끼치느니라.
:새벽에 집을 나가서는 늦게 돌아와 부모를 항상 근심하게 할 뿐, 부모가 사정이나 안부조차 모르고, 초하루와 보름에도 문안조차 드리지 아니하며, 길이 부모를 편히 모시겠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부모의 나이가 많아 모양이 쇠약하고 파리하게 되면 남들보기에 수치스럽다고 구박하고 괄시하느니라.
:또한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빈방을 지키게 되면 마치 객실에 묵고 이는 나그네 마냥 여겨 방이나 잠자리에 먼지가 쌓여도 청소하는 날이 없으며, 아침 저녁 인사를 아예 끊고 추운지 더운지 주린지 목마른지 전혀 아는 체 하지 않나니, 이로 인해 부모는 밤낮으로 항상 탄식하고 슬퍼하느니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마땅히 얻어와 부모님께 드려야 하거늘, 짐짓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며 얻어오지 않느니라. 그러나 처자식에게 줄 때는 음식을 얻는 일이 궁색하고 피로하고 창피할지라도 잘 참아내느니라. 또 아내나 첩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든지 다 지키면서 어른의 말씀과 꾸지람은 전혀 어려워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않느니라.
:또 딸은 결혼하여 남의 배필이 되고나면 결혼하기 전의 효순하던 것과는 달리 시집간 다음에는 불효한 마음이 차츰 늘어 부모의 조그마한 꾸중에도 곧바로 화를 내느니라. 그러나 제 남편이 꾸중하고 때리는 것은 달갑게 받아들이며, 성이 다른 남편쪽의 종친에게는 정을 내고 정중히 대하면서도 친정의 친척들에게는 도리어 성글게 대하느니라.
:또 남편을 따라서 타향으로 옮겨 가게 되면 이별한 부모에 대해 사모하는 생각이 없는듯 소식을 끊나니, 소식을 알리지 않으므로써 부모로 하여금 창자를 끌어내어 거꾸로 매단 듯한 고통을 받게 하며,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함이 마치 목마른 이가 물 생각을 하듯이 잠시도 그칠 날이 없으니나.
:부모의 은덕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으며, 불효의 허물은 말로써 다 드러내기조차 어려우니라.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덕을 말씀하심을 들은 대중들은 그 뜻을 사무치게 새기고 온 몸을 땅에 던졌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가 한참만에 깨어나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슬프고 괴롭나이다. 저희가 큰 죄인임을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제껏 깨닫지 못함이 마치 밤길을 다니듯 캄캄하였나이다. 이제 잘못됨을 깨닫고 보니 가슴속에 다 부서지는 것 같나이다.
:바라옵건데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으오리까?
그때에 여래께서는 곧 여덟가지 깊고 장중한 범음으로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해주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 위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서 수미산을 백천 번을 돌되, 피부가 다 닳아 뼈가 뚫어져 골수가 드러나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마침내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 있는 살을 다 도려내고 티끌같이 잘게 썰어 공양하기를 백천겁동안을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날카로운 칼로 소중한 눈을 노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백천 겁 동안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덕을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역시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심장과 간을 베어내어 피가 온 땅을 덮어도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며 백천 겁을 계속 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백천자루의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 칼날이 좌우로 드나들게 하기를 백천 겁 동안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는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등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 겁을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뼈를 부숴 골수를 내고 백천개의 칼날과 창끝으로 일시에 자기 몸을 찌르기를 백천 겁 동안을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쇠덩어리를 삼키며 백천 겁동안 온몸을 태워 문드러지게 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 과보현응 ===
그때에 여러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부모의 깊은 은덕을 말씀하심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서야 큰 죄인임을 알았나이다.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읽고,
:부모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를 위하여 삼보를 공양하고,
:부모를 위하여 재계를 지키고,
:부모를 위하여 보시를 하고 복을 닦을 지니라.
:또 자식된 사람이 밖에서 햇과일을 얻거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드릴지니라. 부모는 이것을 얻어 기뻐하며 스스로만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삼보께 올려 공양하게 되면 곧 보리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라.
:부모가 병이 나면 곁을 떠나지 말고 친히 간호할지니라. 주야로 삼보께 귀의하고 부모의 병이 낫기를 축원하며 잠시라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부모가 완고하여 삼보를 받들지 아니하고 어질지 못하여 남을 상하게 하고, 의롭지 못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이고, 지혜가 없어 술에 빠지거든, 자식은 그 잘못을 말하고 깨우쳐 주어야 하느니라.
:그래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울고 호소하며 스스로의 식음을 전폐할지니라. 부모가 비록 완고할지라도 자식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므로 은애와 정에 못이겨 바른길로 들어서게 되느니라.
:부모가 마침내 오계를 받을어,
:자비를 알아 죽이지 아니하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아니하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술 취하지 아니하면
:이승에서는 편안속에 살고 저승에서는 천상에 나게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법문을 들어 길이길이 지옥의 괴로움을 면하게 되느니라.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하면 효순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행을 닦지 않으면 지옥의 식구가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불효한 자식은 목숨이 다하면 아비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대지옥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팔만 유순이요 사면이 무쇠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시 그 주위는 쇠그물이 둘러쳐져 있느니라.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뜨거운 불기둥이 활활 솟으며, 맹렬한 불길이 우뢰같이 퍼져가고 번개같이 번쩍이느니라.
:여기에서는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인 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 넣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연신 불꿏과 연기를 뿜어 죄인의 살을 태우고 기름을 들볶나니, 그 고통은 참으로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우니라.
:그 위에 쇠채찍과 쇠꼬창이와 쇠망치와 쇠창과 칼이 비나 구름처럼 공중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베거나 찔러 죄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되, 여러 겁 동안 이런 고통이 끊어질 사이가 없느니라.
:또 이 사람은 다시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불화로를 이고 쇠로 만든 수레로 사지를 찢어 창자와 뼈와 살이 불타고 사방으로 찢어지되, 하루에도 천 번을 살아나고 만번이나 죽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 전생에 오역의 불효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덕을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펴내도록 하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니라. 경전 한 권을 만들면 능히 한 부처님을 뵈올 수 있고, 열 권을 만들면 능히 열 부처님을 뵈올 수 있고, 백 권을 만들면 능히 천 부처님을 뵈올 수 있고, 만 권을 만들면 능히 만 부처님을 뵈올 수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경을 펴내는 공덕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처님이 항상 오셔서 옹호하시므로, 그 사람의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게 되느니라.
== 유통분 ==
=== 팔부서원 ===
그때 여러 대중 가운데 있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과 천, 용, 야차, 건달바 등과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성왕 등의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다음과 같은 원을 발하였다.
:저희들은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어 백천 겁을 지날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 겁 동안 혀를 백 유순의 길이가 되도록 빼어내고 그 혀를 쇠로 만든 쟁기로 잘라 흐르는 피가 강을 이룰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 이 몸을 찔러 좌우로 드나들게 할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쇠그물로 이 몸을 얽어 백천 겁을 지낼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찧고 부수어 백천만 조각이 나고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기를 백천 겁동안 계속할지라도, 마침내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 불시경명 ===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이름이 무엇이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대보부모은중경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항상 받들어 지닐지니라.
=== 인천봉지 ===
그때 천인과 사람과 아수라 등의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을어 지녔으며,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분류:불교]]
[[분류:경전]]
봄봄
2036
3332
2006-04-03T03:07:49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봄봄</big><br />[[글쓴이:김유정|김유정]]</center>
"장인님! 인제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하고 꼬바기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빙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최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년이면 삼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 채서, "어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서 지레 펄펄뛰고 이야
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에미 키두!'하고 논둑에다 침을 퉤,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락말락 밤낮 요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뼉다귀가 움츠라드나보다, 하고 내가 넌즛넌즈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서낭당에 돌을 올려 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고사드립죠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뭘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불거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는 걸 모르고 냇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그대루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쑥쑥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넌 이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잡은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자식아. 일 허다 말면 누굴 망해놀 속셈이냐. 이 대가릴 까놀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자식 저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장인에게 닭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 안는다. 이바람에 장인님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하고 우리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잔다구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건숭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되면 너 장가 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볏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원!"하고 남 낯짝만 붉혀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댓돌에다 메꼰코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내슈."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얼찐 성례를 해줘야 안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구 해준다, 해준다……"
"글쎄, 내가 안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밑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뻗디디구 이렇게 호령은 제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 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병을 아직 모르지만)이 날려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툽툽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칠히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과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장인님이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빡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 할까봐서 이걸 씹고 앉았느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루 밭머리에 곱게 내려 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구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구 웃쇰이(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죽히 삐치고 그걸 애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헴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츰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츰에.'하고 첫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리 골을 내려고 든다. 뱀두 뱀이래야 좋으냐구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당조심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두 자꾸 잊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나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쑤룩해져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쎄, 이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 낳지유?(사실 빙모님은점순이보다도 귓배기가 작다)"
장인님은 이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그러나 암만 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곯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께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떼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근하고 싸리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니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밖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구 귓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부치니까 그래 꾀엿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두 하기야 옳지, 암 나이 찼으니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층 바쁜 때 일을 안한다든가집으로 달아 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말서 산에 불좀 놓았다구 징역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두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사경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괜스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겐가. 빨리 가서 모붓든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작인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쑥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판이다.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봬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마슬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구두 그걸 가만 둬?"
"그럼 어떡허니?"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쳤다. 놈이 번히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구 막 찌다우를 붙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지껄이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구 있을 테냐?"
"영득이는 일년을 살구두 장갈 들었는데 넌 사년이나 살구두 더살아야 해?"
"네가 세번째 사윈줄이나 아니? 세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두 분하다. 이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즉 십년 동안에 데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마는 열네 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들였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먹으니까 밸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번째 데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록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세째딸이 인제 여섯살, 적어두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 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채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구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겉으로 엉, 엉,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부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좀 먹은 걸레)를 선뜻 주었더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곧이듣지 않았다. 꼭 곧이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 놓으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쫑알거린다. 딴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된다는 걸 그럼 어떡헌담!"하니까,
"쇰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샐죽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에미 잃은 황새새끼처럼 가여 웁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두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갈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자식아,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유, 아이구 배야!"
"기껀 밥 처먹구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자식아징역간다 봐라!"
"가두 좋아유, 아이구 배야!"
참말 난 일 안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후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밸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켕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궂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었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짓 놈의 장인님하곤 아무것도
안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부다!'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부려만 먹구 왜 성례 안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허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낼이라두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하고 두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두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나꿨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솜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만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헷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짖궂이 더 댕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놔, 놔, 놔라."
그래도 안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 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대보부모은중경
2037
3334
2006-04-03T10:45:33Z
Only2sea
53
[[대보부모은중경]] moved to [[부모은중경]]: I noticed that people usually call it 부모은중경.
#REDIRECT [[부모은중경]]
간(肝)
2039
3344
2006-04-07T09:06:18Z
Only2sea
53
태그 변경
[[글쓴이:윤동주]]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br />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br />
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br />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br />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br />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br />
너는 살지고<br />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br />
거북이야!<br />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br />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br />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br />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간
2040
3343
2006-04-07T09:02:34Z
Only2sea
53
#REDIRECT [[간(肝)]]
사모곡
2041
4831
2006-09-23T01:44:51Z
토끼군
16
알림 추가
{{옛한글 알림}}
{{옛한글 처음}}
호ᄆᆡ도 ᄂᆞᆯ히언마ᄅᆞᄂᆞᆫ<br/>
낟ᄀᆞ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br/>
아바님도 어이어신마ᄅᆞᄂᆞᆫ<br/>
위 덩더둥셩<br/>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br/>
아소 님하<br/>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
{{옛한글 끝}}
[[분류:고려속요]]
글쓴이:정지용
2042
4929
2006-09-23T05:10:57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w:정지용|정지용]]'''(1902.5.15~1950.9.25)
== 작품 ==
* [[향수]] (시집)
[[분류:글쓴이 ㅈ|정지용]]
[[분류:근대 문학|정지용]]
향수
2043
5003
2006-09-27T08:08:44Z
Caffelice
37
/* 4 */
<div class=prose><center><big>향수</big>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글쓴이:정지용|정지용]]
</center>
__NOTOC__
=== 1 ===
* [[향수: 해바라기씨|해바라기씨]]
* [[향수: 지는 해|지는 해]]
* [[향수: 띠|띠]]
* [[향수: 산너머 저쪽|산너머 저쪽]]
* [[향수: 홍시|홍시]]
* [[향수: 무서운 시계|무서운 시계]]
* [[향수: 삼월 삼질 날|삼월 삼질 날]]
* [[향수: 딸레|딸레]]
* [[향수: 산소|산소]]
* [[향수: 종달새|종달새]]
* [[향수: 병|병]]
* [[향수: 할아버지|할아버지]]
* [[향수: 말|말]]
* [[향수: 산에서 온 새|산에서 온 새]]
* [[향수: 바람|바람]]
* [[향수: 별똥|별똥]]
* [[향수: 기차|기차]]
* [[향수: 고향|고향]]
* [[향수: 산엣 색시 들녘 사내|산엣 색시 들녘 사내]]
* [[향수: 내맘에 맞는 이|내맘에 맞는 이]]
* [[향수: 무어래요|무어래요]]
* [[향수: 숨기내기|숨기내기]]
* [[향수: 비듥이|비듥이]]
=== 2 ===
* [[향수: 오월 소식|오월 소식]]
* [[향수: 이른봄 아침|이른봄 아침]]
* [[향수: 가모가와|가모가와]]
* [[향수: 발열|발열]]
* [[향수: 석류|석류]]
* [[향수: 슬픈 인상화|슬픈 인상화]]
* [[향수: 향수|향수]]
* [[향수: 갑판 우|갑판 우]]
* [[향수: 태극선|태극선]]
* [[향수: 카페, 프란스|카페, 프란스]]
* [[향수: 조약돌|조약돌]]
* [[향수: 피리|피리]]
* [[향수: 따알리아|따알리아]]
* [[향수: 홍춘|홍춘]]
* [[향수: 저녁 햇살|저녁 햇살]]
* [[향수: 뻣나무 열매|뻣나무 열매]]
* [[향수: 엽서에 쓴 글|엽서에 쓴 글]]
* [[향수: 새빨간 기관차|새빨간 기관차]]
* [[향수: 밤|밤]]
* [[향수: 호수1|호수1]]
* [[향수: 호수2|호수2]]
* [[향수: 호면|호면]]
* [[향수: 겨울|겨울]]
* [[향수: 달|달]]
* [[향수: 절정|절정]]
* [[향수: 풍랑몽1|풍랑몽1]]
* [[향수: 풍랑몽2|풍랑몽2]]
* [[향수: 바다1 (2장)|바다1]]
* [[향수: 바다2 (2장)|바다2]]
* [[향수: 바다3|바다2]]
* [[향수: 바다4|바다4]]
* [[향수: 바다5|바다5]]
=== 3 ===
* [[향수: 바다1 (3장)|바다1]]
* [[향수: 바다2 (3장)|바다2]]
* [[향수: 비로봉|비로봉]]
* [[향수: 홍역|홍역]]
* [[향수: 비극|비극]]
* [[향수: 시계를 죽임|시계를 죽임]]
* [[향수: 아침|아침]]
* [[향수: 바람 (3장)|바람]]
* [[향수: 유리창1|유리창1]]
* [[향수: 유리창2|유리창2]]
* [[향수: 난초|난초]]
* [[향수: 촉불과 손|촉불과 손]]
* [[향수: 해협|해협]]
* [[향수: 다시 해협|다시 해협]]
* [[향수: 지도|지도]]
* [[향수: 귀로|귀로]]
* [[향수: 불사조|불사조]]
* [[향수: 나무|나무]]
* [[향수: 은혜|은혜]]
* [[향수: 별 (3장)|별]]
* [[향수: 임종|임종]]
* [[향수: 갈릴레아 바다|갈릴레아 바다]]
* [[향수: 그의 반|그의 반]]
* [[향수: 다른 한울|다른 한울]]
* [[향수: 또 하나 다른 태양|또 하나 다른 태양]]
=== 4 ===
* [[향수: 장수산1|장수산1]]
* [[향수: 장수산2|장수산2]]
* [[향수: 백록담|백록담]]
* [[향수: 비로봉 (4장)|비로봉]]
* [[향수: 구성동|구성동]]
* [[향수: 옥류동|옥류동]]
* [[향수: 조찬|조찬]]
* [[향수: 비|비]]
* [[향수: 인동차|인동차]]
* [[향수: 붉은 손|붉은 손]]
* [[향수: 꽃과 벗|꽃과 벗]]
* [[향수: 폭포|폭포]]
* [[향수: 나비|나비]]
* [[향수: 진달래|진달래]]
* [[향수: 호랑나비|호랑나비]]
* [[향수: 예장|예장]]
* [[향수: 선취|선취]]
* [[향수: 유선애상|유선애상]]
* [[향수: 춘설|춘설]]
* [[향수: 소곡|소곡]]
* [[향수: 파라솔|파라솔]]
* [[향수: 별 (4장)|별]]
향수: 해바라기씨
2044
3354
2006-04-20T02:39:29Z
Caffelice
37
[[글쓴이:정지용|정지용]]
해바라기 씨를 심자.<br />
담모롱이 참새 눈 숨기고<br />
해바라기 씨를 심자.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br />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br />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우리가 눈감고 한밤 자고 나면<br />
이실이 나려와 같이 자고 가고,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br />
햇빛이 입맞추고 가고,
해바라기는 첫시약시 인데<br />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br />
고개를 아니 든다.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깩 ! 지르고 간놈이-<br />
오오, 사철나무 잎에 숨은<br />
청개고리 고놈이다.
향수: 지는 해
2045
3355
2006-04-20T02:40:01Z
Caffelice
37
[[글쓴이:정지용|정지용]]
우리 오빠 가신 곳은<br />
해님이 지는 서해 건너<br />
멀리 멀리 가셨다네.<br />
웬일인가 저 하늘이<br />
핏빛 보담 무섭구나!<br />
난리 났나. 이 났나.
향수: 띠
2046
3356
2006-04-20T02:40:26Z
Caffelice
37
[[글쓴이:정지용|정지용]]
하늘 우에 사는 사람<br />
머리에다 띠를 띠고,
이땅우에 사는 사람<br />
허리에다 띠를 띠고,
땅속나라 사는 사람<br />
발목에다 띠를 띠네.
향수: 산너머 저쪽
2047
3357
2006-04-20T02:40:55Z
Caffelice
37
[[정지용]]
산너머 저쪽 에는<br/ >
누가 사나?
뻐꾸기 영우에서<br/ >
한나절 울음 운다.
산너머 저쪽 에는<br/ >
누가 사나?
철나무 치는 소리만<br/ >
서로 맞어 쩌 르 렁!
산너머 저쪽 에는<br/ >
누가 사나?
늘 오던 바늘장수도<br/ >
이봄 들며 아니 뵈네.
정지용
2048
3358
2006-04-20T02:41:06Z
Caffelice
37
#REDIRECT [[글쓴이:정지용]]
향수: 홍시
2049
3359
2006-04-20T02:41:30Z
Caffelice
37
[[정지용]]
에저께도 홍시 하나.<br />
오늘에도 홍시 하나
까마귀야. 까마귀야.<br />
우리 남게 왜 앉었나.
우리 오빠 오시걸랑.<br />
맛뵐라구 남겨 뒀다.
후락 딱 딱<br />
훠이 훠이!
향수: 무서운 시계
2050
3360
2006-04-20T02:41:54Z
Caffelice
37
[[정지용]]
오빠가 가시고 난 방안에<br />
숯불이 박꽃처럼 새워간다.
산모루 돌아가는 차, 목이 쉬여<br />
이밤사 말고 비가 오시랴나?
망토 자락을 녀미며 녀미며<br />
검은 유리만 내여다 보시겠지!
오빠가 가시고 나신 방안에<br />
시계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
향수: 삼월 삼질 날
2051
3361
2006-04-20T02:42:19Z
Caffelice
37
[[정지용]]
중, 중, 때때 중,<br />
우리 애기 까까 머리.
삼월 삼질 날,<br />
질나라비, 훨, 훨,<br />
제비 새끼, 훨, 훨,
쑥 뜯어다가<br />
개피떡 만들어.<br />
호, 호, 잠들여 놓고<br />
냥, 냥, 잘도 먹었다.
중, 중, 때때 중,<br />
우리 야기 상제로 사갑소.
향수: 딸레
2052
3362
2006-04-20T02:42:44Z
Caffelice
37
[[정지용]]
딸레와 쬐그만 아주머니,<br />
앵도 나무 밑에서<br />
우리는 늘 셋동무.
딸레는 잘못 하다<br />
눈이 멀어 나갔네.
눈먼 딸레 찾으러 갔다 오니,<br />
쬐그만 아주머니 마자<br />
누가 다려 갔네.
방울 혼자 흔들다<br />
나는 싫여 울었다.
향수: 산소
2053
3363
2006-04-20T02:43:11Z
Caffelice
37
[[정지용]]
서낭산골 시오리 뒤로 두고<br />
어린 누이 산소를 묻고 왔오.<br />
해마다 봄바람 불어를 오면,<br />
나들이 간 집새 찾어 가라고<br />
남먼히 피는 꽃을 심고 왔오.
향수: 종달새
2054
3364
2006-04-20T02:43:40Z
Caffelice
37
[[정지용]]
삼동 내- 얼었다 나온 나를<br />
종달새 지리 지리 지리리...
왜저리 놀려 대누.
어머니 없이 자란 나를<br />
종달새 지리 지리 지리리...
왜저리 놀려 대누.
해바른 봄날 한종일 두고<br />
모래톱에서 나홀로 놀자.
향수: 병
2055
3365
2006-04-20T02:44:06Z
Caffelice
37
[[정지용]]
부엉이 울든 밤<br />
누나의 이야기-
파랑병을 깨치면 금시<br />
파랑바다.
빨강병을 깨치면<br />
금시 빨강 바다.
뻐꾸기 울든 날<br />
누나 시집 갔네-
파랑병을 깨트려<br />
하늘 혼자 보고.
빨강병을 깨트려<br />
하늘 혼자 보고.
향수: 할아버지
2056
3366
2006-04-20T02:44:35Z
Caffelice
37
[[정지용]]
할아버지가<br />
담뱃대를 물고<br />
들에 나가시니,<br />
궂은 날도<br />
곱게 개이고,
할아버지가<br />
도롱이를 입고<br />
들에 나가시니,<br />
가문 날도<br />
비기 오시네.
향수: 말
2057
3367
2006-04-20T02:45:19Z
Caffelice
37
[[정지용]]
말아,<br />
다락 같은 말아,<br />
너는 즘잔도 하다 마는<br />
너는 왜 그리 슬퍼 뵈니?<br />
말아, 사람편인 말아,<br />
검정 콩 푸렁 콩을 주마.
*
이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br />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향수: 산에서 온 새
2058
3368
2006-04-20T02:45:48Z
Caffelice
37
[[정지용]]
새삼나무 싹이 튼 담우에<br />
산에서 온 새가 울음 운다.
산엣 새는 파랑치마 입고,<br />
산엣 새는 빨강모자 쓰고,
눈에 아름 아름 보고 지고.<br />
발 벗고 간 누이 보고 지고.
따순 봄날 이른 아침부터<br />
산에서 온 새가 울음 운다.
향수: 바람
2059
3369
2006-04-20T02:46:13Z
Caffelice
37
[[정지용]]
바람.<br />
바람.<br />
바람.
늬는 내 귀가 좋으냐?<br />
늬는 내 코가 좋으냐?<br />
늬는 내 손이 좋으냐?
내사 원통 빨개졌네.
내사 아므치도 않다.
호 호 칩어라 구보로!
향수: 별똥
2060
3370
2006-04-20T02:46:36Z
Caffelice
37
[[정지용]]
별똥 떨어진 곳,<br />
마음해 두었다<br />
다음날 가보려,<br />
벼르다 벼르다<br />
인젠 다 자랐오.
향수: 기차
2061
3371
2006-04-20T02:47:07Z
Caffelice
37
[[정지용]]
할머니<br />
무엇이 그리 슬어 우십나?<br />
울며 울며<br />
녹아도로 간다.
해여진 왜포 수건에<br />
눈물이 함촉,<br />
영 ! 눈에 어른거려<br />
기대도 기대도<br />
내 잠못들겠소.
내도 이가 아퍼서<br />
고향 찾어 가오.
배추꽃 노란 사월 바람을<br />
기차는 간다고<br />
악 물며 악물며 달린다.
향수: 고향
2062
3372
2006-04-20T02:47:34Z
Caffelice
37
[[정지용]]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br />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꽁이 알을 품고<br />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고향 지니지 않고<br />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br />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br />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br />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향수: 산엣 색시 들녘 사내
2063
3373
2006-04-20T02:48:18Z
Caffelice
37
[[정지용]]
산엣 새는 산으로,<br />
들녁 새는 들로.<br />
산엣 색시 잡으러<br />
산에 가세.
작은 재를 넘어 서서,<br />
큰 봉엘 올라 서서,
(호-이)<br />
(호-이)
산엣 색시 날래기가<br />
표범 같다.
치달려 달어나는<br />
산엣 색시,<br />
활을 쏘아 잡았읍나?
아아니다,<br />
들녘 사내 잡은 손은<br />
차마 못 놓더라.
산엣 색시,<br />
들녘 쌀을 먹였더니
산엣 말을 잊었음네.
들녘 마당에<br />
밤이 들어,<br />
활 활 타오르는 화투불 너머로<br />
너머다 보며-
들녘 사내 선웃음 소리<br />
산엣 색시<br />
얼골 와락 붉었더라.
향수: 내맘에 맞는 이
2064
3374
2006-04-20T02:48:54Z
Caffelice
37
[[정지용]]
당신은 내맘에 꼭 맞는이.<br />
잘난 남보다 조그만치만<br />
어리둥절 어리석은 척<br />
옛사람 처럼 사람좋게 웃어좀 보시오,<br />
이리좀 돌고 저리좀 돌아 보시오,<br />
코 쥐고 뺑뺑이 치다 절 한 번만 합쇼.
호. 호. 호. 호. 내맘에 꼭 맞는이.
큰말 타신 당신이<br />
쌍무지개 홍예문 틀어 세운 벌로<br />
내달리시면
나는 산날맹이 잔디밭에 앉어<br />
기를 부르지요.
(앞으로-가. 요.)<br />
(뒤로-가. 요.)
키는 후리후리. 어깨는 산고개 같어요.<br />
호. 호. 호. 호. 내맘에 맞는이.
향수: 무어래요
2065
3375
2006-04-20T02:49:29Z
Caffelice
37
[[정지용]]
한길로만 오시다<br />
한고개 넘어 우리집.<br />
앞문으로 오시지는 말고<br />
뒷동산 새잇길로 오십쇼.<br />
늦은 봄날<br />
복사꽃 연분홍 이슬비가 나리시거든<br />
뒷동산 새잇길로 오십쇼.<br />
바람 피해 오시는이 처럼 들레시면<br />
누가 무어래요?
향수: 숨기내기
2066
3376
2006-04-20T02:50:07Z
Caffelice
37
[[정지용]]
나- 눈 감기고 숨으십쇼.<br />
잣나무 알암나무 안고 돌으시면<br />
나는 샅샅이 찾어보지요.
숨기내기 해종일 하며는<br />
나는 슬어워진답니다.
슬어워지기 전에<br />
파랑새 사냥을 가지요.
떠나온지 오랜 시골 다시 찾어<br />
파랑새 사냥을 가지요.
향수: 비듥이
2067
3377
2006-04-20T02:50:34Z
Caffelice
37
[[정지용]]
저 어는 새떼가 저렇게 날러오나?<br />
저 어는 새떼가 저렇게 날러오나?
사월달 햇살이<br />
물 농오리 치덧하네.
하늘바래기 하늘만 치어보다가<br />
하마 자칫 잊을 뻔 했던<br />
사랑, 사랑이
비듥이 타고 오네요.<br />
비듥이 타고 오네요.
글쓴이:안국선
2068
4930
2006-09-23T05:11:07Z
Trollbot
94
Robot: Automated text replacement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분류: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 -[[Category:근대문학| +[[분류:근대 문학|)
'''[[w:안국선|안국선]]'''
=== 작품 ===
* [[금수회의록]]
[[분류:글쓴이 ㅇ|안국선]]
[[분류:근대 문학|안국선]]
금수회의록
2069
3379
2006-04-20T04:01:38Z
Caffelice
37
<div class=prose>
<center><big>금수회의록</big>
[[글쓴이:안국선|안국선]]
</center>
=== 서언(序言) ===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일월과 성신이 천추의 빛을 잃지 아니하고, 눈을 떠서 땅을 굽어보니 강해와 산악이 만고의 형상을 변치 아니하도다. 어느 봄에 꽃이 피지 아니하며, 어느 가을에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리요.
우주는 의연히 백대(百代)에 한결같거늘, 사람의 일은 어찌하여 고금이 다르뇨? 지금 세상 사람을 살펴보니 애달프고, 불쌍하고, 탄식하고, 통곡할 만하도다.
전 인의 말씀을 듣든지 역사를 보든지 옛적 사람은 양심이 있어 천리(天理)를 순종하여 하느님께 가까웠거늘, 지금 세상은 인문이 결딴나서 도덕도 없어지고, 의리도 없어지고, 염치도 없어지고, 절개도 없어져서, 사람마다 더럽고 흐린 풍랑에 빠지고 헤어나올 줄 몰라서 온 세상이 다 악한 고로, 그름․옳음을 분별치 못하여 악독하기로 유명한 도척(盜甁)이 같은 도적놈은 청천백일에 사마(士馬)를 달려 왕궁 극도에 횡행하되 사람이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안자(顔子)같이 착한 사람이 누항(陋巷)에 있어서 한 도시락밥을 먹고 한 표주박물을 마시며 간난을 견디지 못하되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도다. 이같이 천리에 어기어지고 덕의가 없어서 더럽고, 어둡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禽獸)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나도 또한 인간의 한 사람이라, 우리 인류사회가 이같이 악하게 됨을 근심하여 매양 성현의 글을 읽어 성현의 마음을 본받으려 하더니, 마침 서창에 곤히 든 잠이 춘풍에 이익한 바 되매 유흥을 금치 못하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녹수를 따르고 청산을 찾아서 한곳에 다다르니, 사면에 기화요초는 우거졌고 시냇물 소리는 종종하며 인적이 고요한데, 흰 구름 푸른 수풀 사이에 현판(懸板) 하나가 달렸거늘, 자세히 보니 다섯 글자를 크게 썼으되 '금수회의소'라 하고 그 옆에 문제를 걸었는데, '인류를 논박할 일'이라 하였고, 또 광고를 붙였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물건이든지 의견이 있거든 의견을 말하고 방청을 하려거든 방청하되 각기 자유로 하라' 하였는데, 그곳에 모인 물건은 길짐승․날짐승․버러지․물고기․풀․나무․돌 등물이 다 모였더라.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대저 사람은 만물지중에 가장 귀하고 제일 신령하여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우며 하느님을 대신하여 세상 만물의 금수․초목까지라도 다 맡아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또 사람이 만일 패악(悖惡)한 일이 있으면 천히 여겨 금수 같은 행위라 하며, 사람이 만일 어리석고 하는 일이 없으면 초목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물건이라고 욕하나니, 그러면 금수․초목은 천하고 사람은 귀하며 금수․초목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은 신령하거늘,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금수․초목이 도리어 사람의 무도패덕함을 공격하려 하니, 괴상하고 부끄럽고 절통(切痛) 분하여 열었던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섰더니,
=== 개회 취지(開會趣旨) ===
별안간 뒤에서 무엇이 와락 떠다밀며,
"어서 들어갑시다. 시간 되었소."
하 고 바삐 들어가는 서슬에 나도 따라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 보니, 각색 길짐승․날짐승․모든 버러지․물고기 등물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그 안에 빽빽하게 서고 앉았는데, 모인 물건은 형형색색이나 좌석은 제제창창(濟濟璽璽)한데, 장차 개회하려는지 규칙 방망이 소리가 똑똑 나더니, 회장인 듯한 한 물건이 머리에는 금색이 찬란한 큰 관을 쓰고, 몸에는 오색이 영롱한 의복을 입은 이상한 태도로 회장석에 올라서서 한 번 읍하고, 위의(威儀)가 엄숙하고 형용이 단정하게 딱 서서 여러 회원을 대하여 하는 말이,
"여러분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을 청하여 만고에 없던 일대 회의를 열 때에 한마디 말씀으로 개회 취지를 베풀려 하오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대 저 우리들이 거주하여 사는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조화로 만드신 것이라.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조화주를 곧 하느님이라 하나니, 일만 이치의 주인 되시는 하느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들어 각색 물건이 세상에 생기게 하셨으니, 이같이 만드신 목적은 그 영광을 나타내어 모든 생물로 하여금 인자한 은덕을 베풀어 영원한 행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고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목이든지 무슨 물건이든지 다 귀하고 천한 분별이 없은즉,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 할 이치가 있으리요. 다 각각 천지의 기운을 타고 생겨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인즉, 다 각기 천지 본래의 이치만 좇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본분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제 몸의 행복을 누리고,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니, 그 중에도 사람이라 하는 물건은 당초에 하느님이 만드실 때에 특별히 영혼과 도덕심을 넣어서 다른 물건과 다르게 하셨은즉, 사람들은 더욱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여 천리정도(天理正道)를 지키고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터인데, 지금 세상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니 그 하는 일이 모두 악하고 부정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며 은혜를 배반하여 제반 악증이 많도다. 외국 사람에게 아첨하여 벼슬만 하려 하고, 제 나라가 다 망하든지 제 동포가 다 죽든지 불고(不顧)하는 역적놈도 있으며,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해롭게 하여 나랏일을 결딴내는 소인놈도 있으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로 섬기지 아니하며 형제간에 재물로 인연하여 골육상잔(骨肉相殘)하기를 일삼고, 부부간에 음란한 생각으로 화목지 아니한 사람이 많으니, 이 같은 인류에게 좋은 영혼과 제일 귀하다 하는 특권을 줄 것이 무엇이오. 하느님을 섬기던 천사도 악한 행실을 하다가 떨어져서 마귀가 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것 있소. 태고적 맨 처음에 사람을 내실 적에는 영혼과 덕의심을 주셔서 만물 중에 제일 귀하다 하는 특권을 주셨으되 저희들이 그 권리를 내어 버리고 그 성품을 잃어버리니 몸은 비록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만물 중에 가장 귀하다 하는 인류의 자격은 있다 할 수가 없소. 여러분은 금수라, 초목이라 하여 사람보다 천하다 하나, 하느님이 정하신 법대로 행하여 기는 자는 기고, 나는 자는 날고, 굴에서 사는 자는 깃들임을 침노치 아니하며, 깃들인 자는 굴을 빼앗지 아니하고, 봄에 생겨서 가을에 죽으며,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가니,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천지 이치대로 행하여 정도에 어김이 없은즉, 지금 여러분 금수․초목과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 사람이 도리어 낮고 천하며, 여러분이 도리어 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소. 사람들이 이같이 제 자격을 잃고도 거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만물 중에 제가 가장 귀하다, 높다, 신령하다 하여 우리 족속 여러분을 멸시하니 우리가 어찌 그 횡포를 받으리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찬성하여 하느님께 아뢰고 본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은 세 가지 문제가 있소.
제일, 사람 된 자의 책임을 의론하여 분명히 할 일,
제이,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의론할 일.
제삼,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인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할 일.
이 세 가지 문제를 토론하여 여러분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행위를 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그 동물의 사람이라 하는 이름을 빼앗고 이등 마귀라 하는 이름을 주기로 하느님께 상주(上奏)할 터이니, 여러분은 이 뜻을 본받아 이 회의에서 결의한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회장이 개회 취지를 연설하고 회장석에 앉으니, 한 모퉁이에서 우렁찬 소리로 회장을 부르고 일어서서 연단으로 올라간다.
제1석, 반포의 효(反哺之孝 : 까마귀)
프록코트를 입어서 전신이 새까맣고 똥그란 눈이 말똥말똥한데, 물 한 잔 조금 마시고 연설을 시작한다.
"나 는 까마귀올세다. 지금 인류에 대하여 소회(所懷)를 진술할 터인데 반포의 효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겠소. 사람들은 만물 중에 제가 제일이라 하지마는, 그 행실을 살펴볼 지경이면 다 천리(天理)에 어기어져서 하나도 그 취할 것이 없소. 사람들의 옳지 못한 일을 모두 다 들어 말씀하려면 너무 지리하겠기에 다만 사람들의 불효한 것을 가지고 말씀할 터인데, 옛날 동양 성인들이 말씀하기를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백 행실의 근원이라, 효도는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예수교 계명에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 하였으니, 효도라 하는 것은 자식 된 자가 고연(固然)한 직분으로 당연히 행할 일이올시다. 우리 까마귀의 족속은 먹을 것을 물고 돌아와서 어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히 하여 망극한 은혜를 갚아서 하느님이 정하신 본분을 지키어 자자손손이 천만 대를 내려가도록 가법(家法)을 변치 아니하는 고로 옛적에 백낙천(白樂天)이라 하는 분이 우리를 가리켜 새 중의 증자(曾子)라 하였고,『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자조(慈鳥)라 일컬었으니, 증자라 하는 양반은 부모에게 효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자조라 하는 뜻은 사랑하는 새라 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함이 하느님의 법이라. 우리는 그 법을 지키고 어기지 아니하거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보면 낱낱이 효자 같으되, 실상 하는 행실을 보면 주색잡기(酒色雜技)에 침혹하여 부모의 뜻을 어기며, 형제간에 재물로 다투어 부모의 마음을 상케 하며, 제 한 몸만 생각하고 부모가 주리되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편네는 학식이라고 조금 있으면 주제넘은 마음이 생겨서 온화․유순한 부덕을 잊어버리고 시집 가서는 시부모 보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물건같이 대접하고, 심하면 원수같이 미워하기도 하니, 인류사회에 효도 없어짐이 지금 세상보다 더 심함이 없도다. 사람들이 일백 행실의 근본 되는 효도를 알지 못하니 다른 것은 더 말할 것 무엇 있소. 우리는 천성이 효도를 주장하는 고로 출천지효성(出天之孝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감동하여 노래자(老萊子)를 도와서 종일토록 그 부모를 즐겁게 하여 주며, 증자의 갓 위에 모여서 효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천추에 전케 하였고, 또 우리가 효도만 극진할 뿐 아니라 자고 이래로『사기(史記)』에 빛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니 대강 말씀하오리다.
우 리가 떼를 지어 논밭으로 내려갈 때 곡식을 해하는 버러지를 없애려고 가건마는 사람들은 미련한 생각에 그 곡식을 파먹는 줄로 아는도다! 서양책력 일천팔백칠십사년의 미국 조류학자 피이르라 하는 사람이 우리 까마귀 족속 이천이백오십팔 마리를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오장을 꺼내어 해부하여 보고 말하기를 까마귀는 곡식을 해하지 아니하고 곡식에 해되는 버러지를 잡아먹는다 하였으니, 우리가 곡식밭에 가는 것은 곡식에 이가 되고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밤중에 우는 것은 공연히 우는 것이 아니요, 나라에서 법령이 아름답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에 침륜(沈淪)하여 천하에 큰 병화가 일어날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아니 울 때에 울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허물을 고쳐서 세상이 태평무사하기를 희망하고 권고함이요, 강소성(江蘇省) 한산사(寒山寺)에서 달은 넘어가고 서리친 밤에 쇠북을 주둥이로 쪼아 소리를 내서 대망에게 죽을 것을 살려 준 은혜를 갚았고, 한나라 효무제(孝武帝)가 아홉 살 되었을 때에 그 부모는 왕망(王莽)의 난리에 죽고 효무제 혼자 달아날새,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거늘 우리들이 가서 인도하였고, 연(燕) 태사 단이 진(秦)나라에 볼모 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머리를 희게 하여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고, 진문공(晉文公)이 개자추(介子推)를 찾으려고 면상산〔恥山〕에 불을 놓으매 우리가 연기를 에워싸고 타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 후에 진나라 사람이 그 산에 '은연대'라 하는 집을 짓고 우리의 은덕을 기념하였으며, 당나라 이의부는 글을 짓되 상림에 나무를 심어 우리를 준다 하였었고, 또 물병에 돌을 던지니 이솝이 상을 주고, 탁자의 포도주를 다 먹어도 프랭클린이 사랑하도다. 우리 까마귀의 사적(事蹟)이 이러하거늘, 사람들은 우리 소리를 듣고 흉한 징조라 길한 징조라 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말이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 사람의 일이 흉하든지 길하든지 우리가 울 일이 무엇 있소? 그것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저희들이 좋지 아니한 때에 흉하게 듣고 하는 말이로다. 사람이 염병이니 괴질이니 앓아서 죽게 된 때에 우리가 어찌하여 그 근처에 가서 울면, 사람들은 못생겨서 저희들이 약도 잘못 쓰고 위생도 잘못하여 죽는 줄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울어서 죽는 줄로만 알고, 저희끼리 욕설하려면 염병에 까마귀 소리라 하니 아, 어리석기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 또 없도다. 요․순(堯舜) 적에도 봉황이 나왔고, 왕망이 때도 봉황이 나오매 요․순적 봉황은 상서라 하고, 왕망 때 봉황은 흉조처럼 알았으니, 물론 무슨 소리든지 사람이 근심 있을 때에 들으면 흉조로 듣고, 좋은 일 있을 때에 들으면 상서롭게 듣는 것이라. 무엇을 알고 하는 말은 아니요, 길하다 흉하다 하는 것은 듣는 저희에게 있는 것이요,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까마귀는 흉한 일이 생길 때에 와서 우는 것이라 하여 듣기 싫어하니, 사람들은 이렇듯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라, 책망하여 무엇 하겠소. 또 우리는 아침에 일찍 해뜨기 전에 집을 떠나서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여 부모 봉양도 하고,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집도 짓고, 곡식에 해되는 버러지도 잡아서 하느님 뜻을 받들다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내 집으로 돌아가되, 나가고 돌아올 때에 일정한 시간을 어기지 않건마는, 사람들은 점심때까지 자빠져서 잠을 자고, 한번 집을 떠나서 나가면 혹은 협잡질하기, 혹은 술장보기, 혹은 계집의 집 뒤지기, 혹은 노름하기, 세월이 가는 줄을 모르고 저희 부모가 진지를 잡수었는지, 처자가 기다리는지 모르고 쏘다니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 까마귀의 족속만 하리요. 사람은 일 아니하고 놀면서 잘 입고 잘 먹기를 좋아하되, 우리는 제가 벌어 제가 먹는 것이 옳은 줄 아는 고로 결단코 우리는 사람들 하는 행위는 아니하오. 여러분도 다 아시거니와 우리가 사람에게 업수이 여김을 받을 까닭이 없음을 살피시오."
손뼉 소리에 연단에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아리땁고도 밉살스러운 소리로 회장을 부르면서 강똥강똥 연설단을 향하여 올라가니, 어여쁜 태도는 남을 가히 호릴 만하고 갸웃거리는 모양은 본색이 드러나더라.
제2석, 호가호위(狐假虎威 : 여우)
여우가 연설단에 올라서서 기생이 시조를 부르려고 목을 가다듬는 것처럼 기침 한 번을 캑 하더니 간사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한다.
"나 는 여우올시다. 점잖으신 여러분 모이신 데 감히 나와서 연설하옵기는 방자한 듯하오나, 저 인류에게 대하여 소회가 있삽기 호가호위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마디 말씀을 하려 하오니, 비록 학문은 없는 말이나 용서하여 들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사 람들이 옛적부터 우리 여우를 가리켜 말하기를, 요망한 것이라 간사한 것이라 하여 저희들 중에도 요망하든지 간사한 자를 보면 여우 같은 사람이라 하니, 우리가 그 더럽고 괴악한 이름을 듣고 있으나 우리는 참 요망하고 간사한 것이 아니요, 정말 요망하고 간사한 것은 사람이오. 지금 우리와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여 보면 사람과 우리와 명칭을 바꾸었으면 옳겠소.
사 람들이 우리를 간교하다 하는 것은 다름아니라『전국책(戰國策)』이라 하는 책에 기록하기를, 호랑이가 일백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구할새, 먼저 여우를 얻은지라, 여우가 호랑이더러 말하되,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어른이 되게 하였으니, 지금 자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뒤를 따라와 보라. 모든 짐승이 나를 보면 다 두려워하느니라. 호랑이가 여우의 뒤를 따라가니, 과연 모든 짐승이 보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거늘, 호랑이가 여우의 말을 정말로 알고 잡아먹지 못한지라. 이는 저들이 여우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우 뒤의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니,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모든 짐승으로 하여금 두렵게 함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빙자하여 우리 여우더러 간사하니 교활하니 하되, 남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도록 주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호랑이가 아무리 산중 영웅이라 하지마는 우리에게 속은 것만 어리석은 일이라. 속인 우리야 무슨 불가한 일이 있으리요.
지 금 세상 사람들은 당당한 하느님의 위엄을 빌려야 할 터인데, 외국의 세력을 빌려 의뢰하여 몸을 보전하고 벼슬을 얻어 하려 하며, 타국 사람을 부동하여 제 나라를 망하고 제 동포를 압박하니, 그것이 우리 여우보다 나은 일이오? 결단코 우리 여우만 못한 물건들이라 하옵네다. (손뼉 소리 천지 진동)
또 나라로 말할지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려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한당이 칼이나 육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를 겁탈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 있소? 각국이 평화를 보전한다 하여도 하느님의 위엄을 빌려서 도덕상으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전혀 병장기의 위엄으로 평화를 보전하려 하니 우리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제 몸의 죽을 것을 피한 것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오? 또 세상 사람들이 구미호(九尾狐)를 요망하다 하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 아는 것이라. 옛적 책을 볼지라도 꼬리 아홉 있는 여우는 상서라 하였으니,『잠학거류서』라 하는 책에는 말하였으되, 구미호가 도(道) 있으면 나타나고, 나올 적에는 글을 물어 상서를 주문에 지었다 하였고, 왕포『사자강덕론』이라 하는 책에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구미호를 응하여 동편 오랑캐를 돌아오게 하였다 하였고,『산해경(山海經)』이라 하는 책에는 청구국(靑丘國)에 구미호가 있어서 덕이 있으면 오느니라 하였으니, 이런 책을 볼지라도 우리 여우를 요망한 것이라 할 까닭이 없거늘, 사람들이 무식하여 이런 것은 알지 못하고 여우가 천 년을 묵으면 요사스러운 여편네로 화한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옛적에 음란한 계집이 죽어서 여우로 태어났다 하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또 있으리요. 사람들은 음란하여 별일이 많되 우리 여우는 그렇지 않소. 우리는 분수를 지켜서 다른 짐승과 교통하는 일이 없고,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러하시되 사람이라 하는 것들은 음란하기가 짝이 없소. 어떤 나라 계집은 개와 통간한 일도 있고, 말과 통간한 일도 있으니, 이런 일은 천하 만국에 한두 사람뿐이겠지마는, 한 숟가락 국으로 온 솥의 맛을 알 것이라. 근래에 덕의가 끊어지고 인도(人道)가 없어져서 세상이 결딴난 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사람의 행위가 그러하되 오히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짐승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대갓집 규중 여자가 논다니로 놀아나서 이 사람 저 사람 호리기와 각부아문(各部衙門) 공청에서 기생 불러 놀음 놀기, 전정(前程)이 만리 같은 각 학교 학도들이 청루(靑樓) 방에 다니기와, 제 혈육으로 난 자식을 돈 몇 푼에 욕심나서 논다니로 내어놓기, 이런 행위를 볼작시면 말하는 내 입이 다 더러워지오. 에 더러워, 천지간에 더럽고 요망하고 간사한 것은 사람이오. 우리 여우는 그렇지 않소. 저들끼리 간사한 사람을 보면 여우라 하니, 그러한 사람을 여우라 할진댄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여우 아닌 사람이 몇몇이나 있겠소? 또 저희들은 서로 여우 같다 하여도 가만히 듣고 있으되, 만일 우리더러 사람 같다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이 더러워서 아니 받겠소. 내 소견 같으면 이후로는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말고 여우라 하고, 우리 여우를 사람이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나이다."
제3석, 정와어해(井蛙語海 : 개구리)
여우가 연설을 그치고 할금할금 돌아보며 제자리로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아장아장 걸어와서 연단 위에 깡충 뛰어올라간다. 눈은 톡 불거지고 배는 똥똥하고 키는 작달막한데 눈을 깜작깜작하며 입을 벌죽벌죽하고 연설한다.
"나 의 성명은 말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다 아시리다. 나는 출입이라고는 미나리논밖에 못 가본 고로 세계 형편도 모르고, 또 맹꽁이를 이웃하여 산 고로 구학문의 맹자왈 공자왈은 대강 들었으나 신학문은 아는 것이 변변치 아니하나, 지금 정와의 어해라 하는 문제로 대강 인류사회를 논란코자 하옵네다.
사 람들은 거만한 마음이 많아서 저희들이 천하에 제일이라고, 만물 중에 저희가 가장 귀하다고 자칭하지마는, 제 나랏일도 잘 모르면서 양비대담(攘臂大談)하고 큰소리 탕탕 하고 주제넘은 말 하는 것들 우습디다. 우리 개구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물 안 개구리와 바다 이야기 할 수 없다 하니, 항상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이 좁은 줄만 알고 바다에는 가보지 못하여 바다가 큰지 작은지, 넓은지 좁은지, 긴지 짧은지, 깊은지 얕은지 알지 못하나 못 본 것을 아는 체는 아니하거늘, 사람들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외국 형편도 모르고 천하 대세도 살피지 못하고 공연히 떠들며, 무엇을 아는 체하고 나라는 다 망하여 가건마는 썩은 생각으로 갑갑한 말만 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 나라 안에 있어서 제 나랏일도 다 알지 못하면서 보도 듣도 못한 다른 나라 일을 다 아노라고 추척대니 가증하고 우습도다. 연전에 어느 나라 어떤 대관이 외국 대관을 만나서 수작할새 외국 대관이 묻기를,
'대감이 지금 내부대신으로 있으니 전국의 인구와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한데 그 대관이 묵묵히 무언하는지라, 또 묻기를,
'대감이 전에 탁지대신(度支大臣)을 지내었으니 전국의 결총(結總)과 국고의 세출․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한데 그 대관이 또 아무 말도 못하는지라, 그 외국 대관이 말하기를,
'대감이 이 나라에 나서 이 정부의 대신으로 이같이 모르니 귀국을 위하여 가석하도다.'
하 였고, 작년에 어느 나라 내부에서 각 읍에 훈령하고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아라 하였더니, 어떤 군수는 보하기를, '이 고을에는 부동산이 없다' 하여 일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같이 제 나라 일도 크나 작으나 도무지 아는 것 없는 것들이 일본이 어떠하니, 아라사가 어떠하니, 구라파가 어떠하니, 아메리카가 어떠하니 제가 가장 아는 듯이 지껄이니 기가 막히오. 대저 천지의 이치는 무궁무진하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느님밖에 아는 이가 없는지라,『논어(論語)』에 말하기를 하느님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말하기를, 하느님은 곧 이치라 하였으니 하느님이 곧 이치요, 하느님이 곧 만물 이치의 주인이라. 그런고로 하느님은 곧 조화주요, 천지만물의 대 주제시니 천지만물의 이치를 다 아시려니와, 사람은 다만 천지간의 한 물건인데 어찌 이치를 알 수 있으리요. 여간 좀 연구하여 아는 것이 있거든 그 아는 대로 세상에 유익하고 사회에 효험 있게 아름다운 사업을 영위할 것이어늘, 조그만치 남보다 먼저 알았다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남의 나라 빼앗기와 남의 백성 학대하기와 군함․대포를 만들어서 악한 일에 종사하니,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당초에 사람 되는 영혼을 주지 아니하였더면 도리어 좋을 뻔하였소. 또 더욱 도리에 어기어지는 일이 있으니, 나의 지식이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남을 가르쳐 준다 하고 실상은 해롭게 하며, 남을 인도하여 준다 하고 제 욕심 채우는 일만 하여, 어떤 사람은 제 나라 형편도 모르면서 타국 형편을 아노라고 외국 사람을 부동하여,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해치며 백성을 위협하여 재물을 도둑질하고 벼슬을 도둑하며 개화하였다 자칭하고, 양복 입고, 단장 짚고, 궐련 물고, 시계 차고, 살죽경 쓰고, 인력거나 자행거 타고, 제가 외국 사람인 체하여 제 나라 동포를 압제하며, 혹은 외국 사람 상종함을 영광으로 알고 아첨하며, 제 나라 일을 변변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며, 여간 월급냥이나 벼슬낱이나 얻어 하느라고 남의 나라 정탐꾼이 되어 애매한 사람 모함하기, 어리석은 사람 위협하기로 능사를 삼으니, 이런 사람들은 안다 하는 것이 도리어 큰 병통이 아니오?
우리 개구리의 족속은 우물에 있으면 우물에 있는 분수를 지키고, 미나리논에 있으면 미나리논에 있는 분수를 지키고,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있는 분수를 지키나니, 그러면 우리는 사람보다 상등이 아니오니까. (손뼉 소리 짤각짤각)
또 무슨 동물이든지 자식이 아비 닮는 것은 하느님의 정하신 뜻이라. 우리 개구리는 대대로 자식이 아비 닮고 손자가 할아비를 닮되, 형용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추호도 틀리지 않거늘, 사람의 자식은 제 아비 닮는 것이 별로 없소. 요 임금의 아들이 요 임금을 닮지 아니하고, 순 임금의 아들이 순 임금과 같지 아니하고, 하우 씨와 은왕 성탕(成湯)은 성인이로되, 그 자손 중에 포학하기로 유명한 걸(桀)․주(紂) 같은 이가 났고, 왕건(王建) 태조는 영웅이로되 왕우(王偶)․왕창(王昌)이 생겼으니, 일로 보면 개구리 자손은 개구리를 닮되 사람의 새끼는 사람을 닮지 아니하도다. 그러한즉 천지 자연의 이치를 지키는 자는 우리가 사람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요, 만일 아비를 닮지 아니한 자식을 마귀의 자식이라 할진대 사람의 자식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 하겠소.
또 우리는 관가 땅에 있으면 관가를 위하여 울고, 사사(私私) 땅에 있으면 사사를 위하여 울거늘, 사람은 한 번만 벼슬자리에 오르면 붕당(朋黨)을 세워서 권리 다툼하기와, 권문세가에 아첨하러 다니기와, 백성을 잡아다가 주리 틀고 돈 빼앗기와 무슨 일을 당하면 청촉 듣고 뇌물 받기와 나랏돈 도적질하기와 인민의 고혈을 빨아먹기로 종사하니, 날더러 도적놈 잡으라 하면 벼슬하는 관인들은 거반 다 감옥서 감이요, 또 우리들의 우는 것이 울 때에 울고, 길 때에 기고, 잠잘 때에 자는 것이 천지 이치에 합당하거늘, 불란서라 하는 나라 양반들이 우리 개구리의 우는 소리를 듣기 싫다고 백성들을 불러 개구리를 다 잡으라 하다가, 마침내 혁명당이 일어나서 난리가 되었으니, 사람같이 무도한 것이 세상에 또 있으리요? 당나라 때에 한 사람이 우리를 두고 글을 짓되, 개구리가 도의 맛을 아는 것 같아여 연꽃 깊은 곳에서 운다 하였으니, 우리의 도덕심 있는 것은 사람도 아는 것이라. 우리가 어찌 사람에게 굴복하리요. 동양 성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은 안다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라 하였으니, 저희들이 천박한 지식으로 남을 속이기를 능사로 알고 천하 만사를 모두 아는 체하니, 우리는 이같이 거짓말은 하지 아니하오. 사람이란 것은 하느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악한 일만 많이 하니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차후는 사람이라 하는 명칭을 주지 마는 것이 대단히 옳을 줄로 생각하오."
넙죽넙죽 하는 말이 소진․장의가 오더라도 당치 못할러라. 말을 그치고 내려오니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나는 듯이 연설단에 올라간다.
제4석, 구밀복검(口蜜腹劒 : 벌)
허리는 잘록하고 체격은 조그마한데 두 어깨를 떡 벌리고 청랑(淸朗)한 소리로 머리를 까딱까딱하면서 연설한다.
"나는 벌이올시다. 지금 구밀복검이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두어 마디 말씀할 터인데, 먼저 서양서 들은 이야기를 잠깐 하오리다.
당 초에 천지개벽할 때에 하느님이 에덴 동산을 준비하사 각색 초목과 각색 짐승을 그 안에 두고 사람을 만들어 거기서 살게 하시니,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라 하고 그 아내는 하와라 하였는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라. 사람은 특별히 모양이 하느님과 같고 마음도 하느님과 같게 하였으니, 사람은 곧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는 뜻을 잊지 말고 하느님의 마음을 본받아 지극히 착하게 되어야 할 터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지라, 우리 벌의 조상은 죄도 아니 짓고 하느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각색 초목의 꽃으로 우리의 전답을 삼고 꿀을 농사하여 양식을 만들어 복락을 누리니, 조상 적부터 우리가 사람보다 나은지라, 세상이 오래되어 갈수록 사람은 하느님과 더욱 멀어지고, 오늘날 와서는 거죽은 사람의 형용이 그대로 있으나 실상은 시랑(豺狼)과 마귀가 되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밥이 되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압제하여 남의 권리를 늑탈하여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으며, 남의 토지를 앗아 가며,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망케 하니, 그 흉측하고 악독함을 무엇이라 이르겠소? 사람들이 우리 벌을 독한 사람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를, 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 하나 우리 입의 꿀은 남을 꾀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식을 만드는 것이요, 우리 배의 칼은 남을 공연히 쏘거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해치려 하는 때에 정당방위로 쓰는 칼이요, 사람같이 입으로는 꿀같이 말을 달게 하고 배에는 칼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가 아니오. 또 우리의 입은 항상 꿀만 있으되 사람의 입은 변화가 무쌍하여 꿀같이 단 때도 있고, 고추같이 매운 때도 있고, 칼같이 날카로운 때도 있고, 비상같이 독한 때도 있어서, 마주 대하였을 때에는 꿀을 들어붓는 것같이 달게 말하다가 돌아서면 흉보고, 욕하고, 노여워하고, 악담하며, 좋아 지낼 때에는 깨소금 항아리같이 고소하고 맛있게 수작하다가, 조금만 미흡한 일이 있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무성포(無聲砲)가 있으면 곧 놓아 죽이려 하니 그런 악독한 것이 어디 또 있으리요. 에, 여러분, 여보시오, 그래, 우리 짐승 중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독한 것들이 있단 말이오? (손뼉 소리 귀가 막막)
사 람들이 서로 욕설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귀로 들을 수 없소. 별 흉악망측한 말이 많소. '빠가', '갓뎀' 같은 욕설은 오히려 관계치 않소. '네밀 붙을 놈', '염병에 땀을 못 낼 놈' 하는 욕설은 제 입을 더럽히고 제 마음 악한 줄을 모르고 얼씬하면 이런 욕설을 함부로 하니 어떻게 흉악한 소리오. 에, 사람의 입에는 도덕상 좋은 말은 별로 없고 못된 소리만 쓸데없이 지저귀니 그것들을 사람이라고? 그것들을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천지간의 미물이로되 그렇지는 않소. 또 우리는 임금을 섬기되 충성을 다하고, 장수를 뫼시되 군령이 분명하여, 다 각각 직업을 지켜 일을 부지런히 하여 주리지 아니하거늘, 어떤 나라 사람들은 제 임금을 죽이고 역적의 일을 하며 제 장수의 명령을 복종치 아니하고 난병도 되며, 백성들은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아니하고 공연히 쏘다니며 놀고 먹고 놀고 입기 좋아하며,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계집의 집이나 찾아다니고, 협잡이나 하고, 그렁저렁 세월을 보내니, 집이 구차하고 나라가 간난하니 사람으로 생겨나서 우리 벌들보다 낫다 하는 것이 무엇이오? 서양의 어느 학자가 우리를 두고 노래를 지었으니,
아침 이슬 저녁 볕에
이꽃 저꽃 찾아가서
부지런히 꿀을 물고
제 집으로 돌아와서
반은 먹고 반은 두어
겨울 양식 저축하여
무한 복락 누릴 때에
하느님의 은혜라고
빛난 날개 좋은 소리
아름답게 찬미하네
그래, 사람 중에 사람스러운 것이 몇이나 있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비 들을 것 조금도 없소.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말하려면 끝이 없겠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만둡네다."
제5석, 무장공자(無腸公子 : 게)
벌이 연설을 그치고 미처 연설단에 내려서기 전에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나오니, 모양이 기괴하고 눈에 영채(映彩)가 있어 힘센 장수같이 두 팔을 쩍 벌리고 어깨를 추썩추썩하며 하는 말이,
"나 는 게올시다. 지금 무장공자라 하는 문제로 연설할 터인데, 무장공자라 하는 말은 창자 없는 물건이라 하는 말이니, 옛적에 포박자(抱朴子)라 하는 사람이 우리 게의 족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 하였으니 대단히 무례한 말이로다. 그래,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소. 시방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소. 의복은 능라주의로 지를 흐르게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다 가죽만 사람이지 그 속에는 똥밖에 아무것도 없소.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보면,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하여도 모르는 체하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오? 그 정부에 옳은 마음 먹고 벼슬하는 사람 누가 있소?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있다고 하시오. 만판 경륜(經綸)이 임금 속일 생각, 백성 잡아먹을 생각, 나라 팔아먹을 생각밖에 아무 생각 없소. 이같이 썩고 더럽고 똥만 들어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는 창자는 우리의 없는 것이 도리어 낫소. 또 욕을 보아도 성낼 줄도 모르고, 좋은 일을 보아도 기뻐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소. 남의 압제를 받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되 깨닫고 분한 마음 없고, 남에게 그렇게 욕을 보아도 노여워할 줄 모르고 종 노릇 하기만 좋게 여기고 달게 여기며, 관리에 무례한 압박을 당하여도 자유를 찾을 생각이 도무지 없으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소? 우리는 창자가 없다 하여도 남이 나를 해치려 하면 죽더라도 가위로 집어 한 놈 물고 죽소. 내가 한번 어느 나라에 지나다 보니 외국 병정이 지나가는데, 그 나라 부인을 건드려 젖통이를 만지려 하매 그 부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즉, 그 병정이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서 행악(行惡)이 무쌍한지라,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한 사람도 대들어 그 부인을 도와 주고 구원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그 부인이 외국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상관없는 줄로 알아서 그러한지 겁이 나서 그러한지 결단코 남의 일이 아니라 저의 동포가 당하는 일이니 저희들이 당함이어늘, 그것을 보고 분낼 줄 모르고 도리어 웃고 구경만 하니, 그 부인의 오늘날 당하는 욕이 내일 제 어미나 제 아내에게 또 돌아올 줄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창자 있다고 사람이라 자긍(自矜)하니 허리가 아파 못 살겠소. 창자 없는 우리 게는 어찌하면 좋겠소? 나라에 경사가 있으되 기뻐할 줄 알지 못하여 국기 하나 내어 꽂을 줄 모르니 그것이 창자 있는 것이오? 그런 창자는 부럽지 않소. 창자 없는 우리 게의 행한 사적을 좀 들어 보시오. 송나라 때 추호라 하는 사람이 채경에서 사로잡혀 소주로 귀양 갈 때 우리가 구원하였으며, 산주구세라 하는 때에 한 처녀가 죽게 된 것을 살려 내느라고 큰 뱀을 우리 가위로 잘라 죽였으며, 산신과 싸워서 호인의 배를 구원하였고, 객사한 송장을 드러내어 음란한 계집의 죄를 발각하였으니, 우리의 행한 일은 다 옳고 아름다운 일이오. 사람같이 더러운 일은 하지 않소. 또 사람들도 우리의 행위를 자세히 아는 고로 '게도 제 구멍이 아니면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속담이 있소. 참 그러하지요. 우리는 암만 급하더라도 들어갈 구멍이라야 들어가지, 부당한 구멍에는 들어가지 않소. 사람들을 보면 부당한 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소. 부모 처자를 내버리고 중이 되어 산 속으로 들어가는 이도 있고, 여염(閭閻)집 부인네들은 음란한 생각으로 불공한다 핑계하고 절간 초막으로 들어가는 이도 있고, 명예 있는 신사라 자칭하고 쓸데없는 돈 내버리러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도 있고, 옳은 길 내버리고 그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 옳은 종교 싫다 하고 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 돌을 안고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사람,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당연히 들어갈 데와 못 들어갈 데를 분별치 못하고 못 들어갈 데를 들어가서 화를 당하고 패를 보고 해를 끼치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창자 있노라고 우리의 창자 없는 것을 비웃소? 지금 사람들을 보면 그 창자가 다 썩어서 미구(未久)에 창자 있는 사람은 한 개도 없이 다 무장공자가 될 것이니, 이 다음에는 사람더러 무장공자라 불러야 옳겠소."
제6석, 영영지극(營營之極 : 파리)
게가 입에서 거품이 부걱부걱 나오며 수용산출(水湧山出)로 하던 말을 그치고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니, 파리가 또 회장을 부르고 나는 듯이 연단에 올라가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을 한다.
"나 는 파리올시다. 사람들이 우리 파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파리는 간사한 소인이라 하니, 대저 사람이라 하는 것들은 저의 흉은 살피지 못하고 다만 남의 말은 잘하는 것들이오. 간사한 소인의 성품과 태도를 가진 것들은 사람들이오. 우리는 결단코 소인의 성품과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오.『시전(詩傳)』이라 하는 책에 말하기를, 영영한 푸른 파리가 횃대에 앉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유한 말이오. 옛글에 '방에 가득한 파리를 쫓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도 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사람 중의 간사한 소인을 가리켜 한 말이오. 우리는 결코 간사한 일은 하지 아니하였소마는, 인간에는 참 소인이 많습디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여 임금을 속인 것이 비단 조고 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 망하여 가는 나라 조정을 보면 온 정부가 다 조고 같은 간신이요,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호령함이 또한 조조(曹操) 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은 도덕은 떨어지고 효박한 풍기를 보면 온 세계가 다 조조 같은 소인이라 웃음 속에 칼이 있고 말 속에 총이 있어, 친구라고 사귀다가 저 잘되면 차버리고, 동지라고 상종타가 남 죽이고 저 잘되기, 누구누구는 빈천지교(貧賤之交) 저버리고 조강지처 내쫓으니 그것이 사람이며, 아무아무 유지지사(有志之士) 고발하여 감옥서에 몰아넣고 저 잘되기 희망하니, 그것도 사람인가? 쓸개에 가 붙고 간에 가 붙어 요리조리 알씬알씬하는 사람 정말 밉기도 밉습디다. 여러분도 다 아시거니와 그래 공담(公談)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소인이오, 사람들이 간물(奸物)이오? 생각들 하여 보시오. 또 우리는 먹을 것을 보면 혼자 먹는 법 없소. 여러 족속을 청하고 여러 친구를 불러서 화락한 마음으로 한가지로 먹지마는, 사람들은 이(利) 끝만 보면 형제간에도 의가 상하고 일가간에도 정이 없어지며, 심한 자는 서로 골육상쟁하기를 예사로 아니, 참 기가 막히오.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어늘 사람들은 과연 저의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저들끼리 서로 빼앗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총을 놓아 죽이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서로 피를 빨아 마시고, 서로 살을 깎아 먹되 우리는 그렇지 않소.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은 똥이라 하지마는, 우리가 똥을 눌 때 남이 다 보고 알도록 흰 데는 검게 누고, 검은 데는 희게 누어서 남을 속일 생각은 하지 않소. 사람들은 똥보다 더 더러운 일을 많이 하지마는 혹 남의 눈에 보일까, 남의 입에 오르내릴까 겁을 내어 은밀히 하되, 무소부지(無所不知)하신 하느님은 먼저 아시고 계시오. 옛적에 유형이라 하는 사람은 부채를 들고 참외에 앉은 우리를 쫓고, 왕사라 하는 사람은 칼을 빼어 먹을 먹는 우리를 쫓을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쫓되 우리가 가지 아니함을 성내어 하는 말이, 파리는 쫓아도 도로 온다 미워하니, 저희들이 쫓을 것은 쫓지 아니하고 아니 쫓을 것은 쫓는도다. 사람들은 우리를 쫓으려 할 것이 아니라, 불가불 쫓아야 할 것이 있으니, 사람들아, 부채를 놓고 칼을 던지고 잠깐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당연히 쫓을 것은 너희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마귀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물욕을 쫓아 버려라. 너희 머릿속에 있는 썩은 생각을 내어 쫓으라. 너희 조정에 있는 간신들을 쫓아 버려라. 너희 세상에 있는 소인들을 내어 쫓으라. 참외가 다 무엇이며, 먹이 다 무엇이냐? 사람들아 사람들아, 우리 수십억만 마리가 일제히 손을 비비고 비나니,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너희를 해치는 여러 마귀를 쫓으라. 손으로만 빌어서 아니 들으면 발로라도 빌겠다."
의기가 양양하여 사람을 저희 똥만치도 못하게 나무라고 겸하여 충고의 말로 권고하고 내려간다.
제7석,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호랑이)
웅장한 소리로 회장을 부르니 산천이 울린다. 연단에 올라서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좌중을 내려다보니 눈알이 등불 같고 위풍이 늠름한데, 주홍 같은 입을 떡 벌리고 어금니를 부지직 갈며 연설하는데, 좌중이 종용하다.
"본 원의 이름은 호랑인데 별호는 산군이올시다. 여러분 중에도 혹 아시는 이도 있을 듯하오. 지금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마디 할 터인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옛적 유명한 성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뜻은 까다로운 정사(政事)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함이니, 양자(楊子)라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혹독한 관리는 날개 있고 뿔 있는 호랑이와 같다 한지라,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포악하고 무서운 것은 호랑이라 하였으니, 자고 이래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느뇨? 도리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당하며 살륙을 당한 자가 몇억만 명인지 알 수 없소.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 깊은 산과 깊은 골과 깊은 수풀 속에서만 횡행할 뿐이요, 사람처럼 청천백일지하에 왕궁 국도에서는 하지 아니하거늘, 사람들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며 죄 없는 백성을 감옥서에 몰아넣어서 돈 바치면 내어 놓고 세 없으면 죽이는 것과, 임금은 아무리 인자하여 사전(赦典)을 내리더라도 법관이 용사(用事)하여 공평치 못하게 죄인을 조종하고, 돈을 받고 벼슬을 내어서 그 벼슬한 사람이 그 밑천을 뽑으려고 음흉한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못 견디게 하니,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여 보면 몇만 배가 될는지 알 수 없소. 또 우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발톱과 이빨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 천성의 행위를 행할 뿐이어늘,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하여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배워서 사람의 도리에 유익한 옳은 일에 쓰는 것은 별로 없고, 각색 병기를 발명하여 군함이니 대포니 총이니 탄환이니 화약이니 칼이니 활이니 하는 등물(等物)을 만들어서 재물을 무한히 내버리고 사람을 무수히 죽여서, 나라를 만들 때의 만반 경륜은 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뿐이라. 그런고로 영국 문학박사 판스라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잔인한 까닭으로 수천만 명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들어갔도다 하였고, 옛날 진회왕이 초회왕을 청하매 초회왕이 진나라에 들어가려 하거늘, 그 신하 굴평이 간하여 가로되, 진나라는 호랑이 나라이라 가히 믿지 못할지니 가시지 말으소서 하였으니, 호랑이의 나라가 어찌 진나라 하나뿐이리요. 오늘날 오대주(五大洲)를 둘러보면, 사람 사는 곳곳마다 어느 나라가 욕심 없는 나라가 있으며, 어느 나라가 포악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으며, 어느 인간에 고상한 천리를 말하는 자가 있으며, 어느 세상에 진정한 인도를 의론하는 자가 있느뇨? 나라마다 진나라요 사람마다 호랑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랑이는 포악무쌍한 것이라 하되, 이것은 알지 못하는 말이로다. 우리는 원래 천품이 은혜를 잘 갚고 의리를 깊이 아나니, 글자 읽은 사람은 짐작할 듯하오. 옛적에, 진나라 곽무자라 하는 사람이 호랑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내어 주었더니 사슴을 드려 은혜를 갚았고, 영윤 자문을 나서 몽택에 버렸더니 젖을 먹여 길렀으며, 양위의 효성을 감동하여 몸을 물리쳤으니,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감동하고 의리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로 말하면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소? 옛적 사람이 말하기를, 호랑이를 기르면 후환이 된다 하여 지금까지 양호유환(養虎遺患)이라 하는 문자를 쓰지마는, 되지 못한 사람의 새끼를 기르는 것이 도리어 정말 후환이 되는지라. 호랑이 새끼를 길러서 덕을 모으는 사람은 있으되 사람의 자식을 길러서 덕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소. 또 속담에 이르기를, 호랑이 죽음은 껍질에 있고, 사람의 죽음은 이름에 있다 하니, 지금 세상 사람의 정말 명예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소? 인생 칠십 고래희라, 한세상 살 동안이 얼마 되지 아니한데 옳은 일만 할지라도 다 못 하고 죽을 터인데 꿈결같은 이 세상을 구구히 살려 하여 못된 일 할 생각이 시꺼멓게 있어서,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이는 자도 있으니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요. 옛적 사람은 호랑의 가죽을 쓰고 도적질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은 껍질은 사람의 껍질을 쓰고 마음은 호랑이 마음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한지라, 하느님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하신 하느님이시니, 이같이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에게 제일 귀하고 신령하다는 권리를 줄 까닭이 무엇이오? 사람으로 못된 일 하는 자의 종자를 없애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옵네다."
제8석, 쌍거쌍래(雙去雙來 : 원앙)
호랑이가 연설을 그치고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형용이 단정하고 태도가 신중한 어여쁜 원앙새가 연단에 올라서서 애연(哀然)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나 는 원앙이올시다. 여러분이 인류의 악행을 공격하는 것이 다 절당한 말씀이로되 인류의 제일 괴악한 일은 음란한 것이오. 하느님이 사람을 내실 때에 한 남자에 한 여인을 내셨으니, 한 사나이와 한 여편네가 서로 저버리지 아니함은 천리(天理)에 정한 인륜(人倫)이라. 사나이도 계집을 여럿 두는 것이 옳지 않고 여편네도 서방을 여럿 두는 것이 옳지 않거늘,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사나이는 계집을 많이 두고 호강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처첩을 두셋씩 두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오륙 명 두는 자도 있으며, 혹은 장가 든 뒤에 그 아내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두번 세번 장가 드는 자도 있으며, 혹은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사랑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자도 있으니 사나이가 두 계집 두는 것은 천리에 어기어짐이라. 계집이 두 사나이를 두면 변고로 알고 사나이가 두 계집 두는 것은 예사로 아니, 어찌 그리 편벽되며, 사나이가 남의 계집 도적함은 꾸짖지 아니하고, 계집이 남의 사나이를 상관하면 큰 변인 줄 아니, 어찌 그리 불공하오? 하느님의 천연한 이치로 말할진대 사나이는 아내 한 사람만 두고 여편네는 남편 한 사람만 좇을지라. 무론 남녀 하고 두 사람을 두든지 섬기는 것은 옳지 아니하거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괴악하고 음란하고 박정하여 길가의 한 가지 버들을 꺾기 위하여 백년해로하려던 사람을 잊어버리고, 동산의 한 송이 꽃을 보기 위하여 조강지처를 내쫓으며, 남편이 병이 들어 누웠는데 의원과 간통하는 일도 있고, 복을 빌어 불공한다 가탁(假託)하고 중서방 하는 일도 있고, 남편 죽어 사흘이 못 되어 서방해 갈 주선 하는 일도 있으니, 사람들은 계집이나 사나이나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다만 음란한 생각뿐이라 할 수밖에 없소. 우리 원앙새는 천지간에 지극히 작은 물건이로되 사람과 같이 그런 더러운 행실은 아니하오. 남녀의 법이 유별하고 부부의 윤기(倫紀)가 지중한 줄을 아는 고로 음란한 일은 결코 없소. 사람들도 우리 원앙새의 역사를 짐작하기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소. 옛날에 한 사냥꾼이 원앙새 한 마리를 잡았더니 암원앙새가 수원앙새를 잃고 수절하여 과부로 있은 지 일 년 만에 또 그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얻은 바 된지라, 사냥꾼이 원앙새를 잡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털을 뜯을새, 날개 아래 무엇이 있거늘 자세히 보니 거년(去年)에 자기가 잡아온 수원앙새의 대가리라. 이것은 암원앙새가 수원앙새와 같이 있다가 수원앙새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서 떨어지니, 그 창황중에도 수원앙새의 대가리를 집어 가지고 숨어서 일시의 난을 피하여 짝 잃은 한을 잊지 아니하고 서방의 대가리를 날개 밑에 끼고 슬피 세월을 보내다가 또한 사냥꾼에게 얻은 바 된지라, 그 사냥꾼이 이것을 보고 정절이 지극한 새라 하여 먹지 아니하고 정결한 땅에 장사를 지낸 후에 그때부터 다시는 원앙새는 잡지 아니하였다 하니, 우리 원앙새는 짐승이로되 절개를 지킴이 이러하오.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추하고 비루(鄙陋)하고 음란하여 우리보다 귀하다 할 것이 조금도 없소. 사람들의 행사를 대강 말할 터이니 잠깐 들어 보시오. 부인이 죽으면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소? 상처한 후에 사나이 수절하였다는 말은 들어 보도 못 하였소. 낱낱이 재취(再娶)를 하든지 첩을 얻든지, 자식에게 못할 노릇 하고 집안에 화근을 일으키어 화기(和氣)를 손상케 하고, 계집으로 말하면 남편 죽은 후에 수절하는 사람은 많으나 속으로 서방질 다니며 상부한 지 며칠이 못 되어 개가할 길 찾느라고 분주한 계집도 있고, 또 자식을 낳아서 개구멍이나 다리 밑에 내버리는 것도 있으며, 심한 계집은 간부에게 혹하여 산 서방을 두고 도망질하기와 약을 먹여 죽이는 일까지 있으니, 저희들의 별별 괴악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세상에 제일 더럽고 괴악한 것은 사람이라, 다 말하려면 내 입이 더러워질 터이니까 그만두겠소."
원앙새가 연설을 그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니, 회장이 다시 일어나서 말한다.
=== 폐 회 ===
"여러 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다 옳으신 말씀이오. 대저 사람이라 하는 동물은 세상에 제일 귀하다 신령하다 하지마는, 나는 말하자면, 제일 어리석고 제일 더럽고 제일 괴악하다 하오. 그 행위를 들어 말하자면 한정이 없고, 또 시간이 진하였으니 그만 폐회하오."
하더니 그 안에 모였던 짐승이 일시에 나는 자는 날고, 기는 자는 기고, 뛰는 자는 뛰고, 우는 자도 있고, 짖는 자도 있고, 춤추는 자도 있어, 다 각각 돌아가더라.
슬 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는고!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로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재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 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괴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로다.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 지킬 줄도 모르고, 여우보담도 간사한, 호랑이보담도 포악한, 벌과 같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파리같이 동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 없는 일은 게보다 심하고, 부정한 행실은 원앙새가 부끄럽도다. 여러 짐승이 연설할 때 나는 사람을 위하여 변명 연설을 하리라 하고 몇 번 생각하여 본즉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 하나 현하지변(懸河之辯)을 가지고도 쓸데가 없도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 씨의 말씀을 들으니 하느님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얻는 길이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는 깊이깊이 생각하시오.
글쓴이: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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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이광수|이광수]]'''(1892~1950)
=== 작품 ===
* [[무정]] (1917)
* [[흙]] (1933)
[[분류:글쓴이 ㅇ|이광수]]
[[분류:근대 문학|이광수]]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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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흙]]'''</big>
[[글쓴이:이광수|이광수]]</center>
=== 제 1 장 ===
야학을 마치고 돌아온 허숭(許崇)은 두 팔을 깍지를 껴서 베개삼아 베고 행리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드러누웠다. 가만히 누워 있노라면, 모기들이 앵앵 하고 모깃불 연기를 피하여 돌아가는 소리가 멀었다 가까웠다 하는 것이 들린다. 인제는 음력으로 칠월에도 백중을 지나서, 밤만 들면 바람결이 선들선들하는 맛이 난다.
이태 동안이나 서울 장안에만 있어서 모깃소리를 들어 보지 못한 허숭은 고향에서 모깃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대단히 반가웠다.
"어쩌면 유순이가 그렇게 크고 어여뻐졌을까."
하 고 숭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럴 때에 숭의 앞에는 유순(兪順)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는 통통하다고 할 만하게 몸이 실한 여자였다. 낯은 자외선이 강한 산지방의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한 빛이 도나 눈과 코와 입이 다 분명하고, 그리고도 부드러운 맛을 잃지 아니한 처녀다. 달빛에 볼 때에는 그 얼굴이 달빛 그것인 것같이 아름다웠다. 흠을 잡자면 그의 손이 거친 것이겠다. 김을 매고 물 일을 하니, 도회 여자의 손과 같이 옥가루로 빚은 듯한 맛은 있을 수 없다. 뻣뻣한 베 치마에 베 적삼, 그 여자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발등이 까맣게 볕에 그을렸다. 그의 손도, 팔목도, 목도, 짧은 고쟁이와 더 짧은 치마 밑으로 보이는 종아리도 다 볕에 그을렸다. 마치 여름의 햇빛이 그의 아름답고 건강한 살을 탐내어 빈틈만 있으면 가서 입을 맞추려는 것 같았다.
허 숭은 유순을 정선(貞善)과 비겨 보았다. 정선은 숭이가 가정교사로 있는 윤참판 집 딸이다. 정선은 몸이 가냘프고 살이 투명할 듯이 희고 더구나 손은 쥐면 으스러져 버릴 것같이 작고 말랑말랑한 여자다. 그는 숙명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투는 미인이었다.
물 론 정선은 숭에게는 달 가운데 사는 항아(姮娥)다. 시골, 부모도 재산도 없는 가난뱅이 청년인 숭, 윤참판 집 줄행랑에 한 방을 얻어서 보통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숭으로서는 정선 같은 양반집, 미인 외딸은 우러러보기에도 벅찬 처지였다.
그러나 유순이 같은 여자면 숭의 손에 들 수도 있다. 지금 처지로는 유순의 부모도 숭이에게 딸을 주기를 주저할 것이지마는, 그래도 학교나 졸업하고 나면 혹시 숭을 사윗감으로 자격을 붙일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자기 신세를 생각하여 한숨을 쉬었다.
숭 은 이 동네에서는 잘산다는 말을 듣던 집이었다. 숭의 아버지 겸(謙)은 옛날 평양 대성학교(大成學校) 출신으로 신민회사건이니, 북간도사건이니, 서간도사건이니, 만세사건이니 하는 형사사건에는 빼놓지 않고 걸려들어서 헌병대 시절부터, 경무총감부 시절부터 붙들려 다니기를 시작하여 징역을 진 것만이 전후 팔 년, 경찰서와 검사국에 들어 있던 날짜를 모두 합하면 십여 년이나 죄수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에 옥바라지를 하고 나니, 가산이 말이 못되어 숭의 학비는커녕 집을 보존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겸은 남은 논마지기, 밭날갈이를 온통 금융조합에 갖다 바치고,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장사를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저당한 토지만 잃어버리고, 홧김에 술만 먹다가 어디서 장질부사를 묻혀서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숭의 누이동생 하나도 죽고, 숭이 한 몸뚱이만 댕그렇게 남은 것이다.
현재의 숭에게는 집 한 간 없다. 지금 숭이 잠시 와서 머무는 집은 숭의 당숙 성(誠)의 집이다.
유 순의 집은 이 집에서 등성이 하나 넘어가서 있다. 순의 부모는 순전한 농부다. 순의 아버지 진희(鎭熙)는 아직도 젊었거니와 그 늙은 조부 유초시는 글을 공부하여 초시까지 한 사람이다. 원래 이 동네는 수백 년래로 허씨가 살고, 등성이 너머 동네에는 유씨가 살았는데, 허씨나 유씨나 다 이 시골에서는 과거장이나 하고 기와집간이나 쓰고 살아왔다. 그러나 유초시의 말을 빌리면,
"갑오경장 이후에야 글이나 양반이 다 쓸데 있나."
하 여 이 두 동네도 점점 쇠퇴하여서, 용감한 사람들은 모두 관을 벗어 버리고 수건을 동이고, 책과 붓대를 집어던지고 호미를 들고 들로 나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옛 영화를 생각하여 관을 쓰고 꿇어앉은 이도 한둘은 있고, 또 숭의 아버지 모양으로 '개화에 나서서'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옥살이를 하는 이도 이삼 인은 있었다. 이를테면 유순의 집은 약아서 제 실속을 하는 패의 대표요, 허숭의 집은 세상 일을 합네, 학교를 다닙네 하고 날뛰는 패의 대표였다.
예정한 일주일의 야학이 끝나고 내일은 허숭이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마지막 날 야학에, 허숭은 더욱 정성을 다하여 남은 교재를 가르치고, 또 강연 비슷하게 여러 가지 권유를 하였다.
야 학은 부인반과 남자반 둘로 갈렸었다. 부인반에는 숭의 아주머니 할머니뻘 되는 사람도 있고, 숭의 누이뻘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숭이가 설명하는 위생 이야기,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 해가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비행기 전기등 이야기, 무엇이 비가 되고 무엇이 눈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을 다 신기하게 들었다.
"그 원 그럴까."
하고 혹 의심내는 이도 있었으나 반대하는 이도 없었다.
그러나 남자반은 이와 달라서 질문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대관절, 어째서 차차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려워만 지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도 있었다.
"요새는 대학교 조립(졸업)을 하고도 직업을 못 얻는대."
하는 세상 소식 잘 아는 이도 있었다.
"너도 그만큼 공부했으면 인제는 장가도 들고 살림을 시작해야지, 공부만 하면 무엇 하니?"
하고 할아버지뻘, 아저씨뻘 되는 이가 말을 듣다 말고 교사인 숭에게 뚱딴지 훈계를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허씨들인 중에 간혹 등 너머 유씨네들도 와서 섞였다. 여자반에도 그러하여서 유순이도 이렇게 와 섞인 이 중의 하나였다.
유순이는 보통학교를 졸업했지마는 야학에 출석하였다. 그는 가장 정성 있게 듣는 이 중의 하나였다.
내일이면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허숭은 자연 서운한 맘이 생겼다. 숭은 이야기하는 중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순을 바라보았다. 순의 눈도 숭의 눈과 가끔 마주쳤다. 숭은 이야기를 끝내기가 싫었다.
남녀반의 야학이 끝난 뒤에, 늙은 느티나무 밑에 남자들만 수십 명이 모여서 숭의 송별연을 열었다. 참외도 사오고 술도 사오고 옥수수도 삶아 오고, 모두 둘러앉아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너 이번 가면 또 언제 올래?"
"글쎄요, 내년에나 오지요."
"조립이 언제야?"
"내후년입니다."
"법과라지?"
"네."
"그거 조립하문 경찰서장이나 되나?"
"……"
"군 서기도 되겠지. 군수는 얼른 안 될걸."
"변호사를 하면 돈을 잘 버나 보더라마는―---그건 또 시험이 있다지?"
"네."
"걔야 재주가 있으니까 변호사도 되겠지."
"변호사는 사뭇 돈을 벌데."
"돈벌이는 의사가 제일이야."
"큰 돈이야 그저 금광을 하나 얻어야."
"조선에야 돈이 있어야 벌지. 물 마른 것 모양으로 바짝 마른걸."
"우리네같이 땅이나 파먹는 놈이야 십 원짜리 지전 한 장 손에 쥐어 볼 수 있다구."
"자, 채미 한 개 더 먹지."
"아압, 밤이 꽤 깊었는걸."
이 러한 회화였다. 숭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혹은 낯도 후끈하고, 혹은 한숨도 쉬었다. 그러나 숭은 이 무지한 듯한 사람들이 한없이 정답고 귀중하였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한없는 호의가 있는 듯하였다. 저 인사성 있고, 눈치 밝고 쏙쏙 뺀 도회 사람들보다 도리어 사람다움이 많은 것이 반가웠다.
이 밤에 숭은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었으나, 조직하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새벽차를 타려고 가방과 담요를 들고 당숙의 집을 떠나, 길가 풀숲에 우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정거장을 향하고 나갈 때에, 무너미로 갈리는 길에서 숭은 깜짝 놀랐다.
"내야요."
하고 나서는 유순을 본 까닭이었다. 숭은 하도 의외여서 깜짝 놀랐다가 부지불식간에 유순의 손을 잡았다.
"언제 와요?"
"내년 여름에 오께."
하고 숭은, 자기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기대어 선 유순의 머리를 쓸었다. 떠날 때에 순은 숭에게 삶은 옥수수 네 자루를 싼 수건을 주었다.
숭이가 탄 기차가 새벽 남빛 어둠 속으로 씩씩거리고 지나 무너미 모루를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순은 손을 내어두르며 눈물을 지었다.
숭 은 무너미 모루를 돌아갈 때에 행여나 순이가 보일까 하고 승강대에 나와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새벽빛은 반 마일이나 떨어져 산그늘에 서 있는 처녀의 몸을 숭의 눈에서 감추었다. 숭은 순이가 섰으리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하여 손을 두르며,
"순이, 내 내년 여름에 오께."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차 는 살여울의 철교를 건넌다. '살여울!' 어떻게 정다운 이름이냐, 하고 숭은 철교 밑으로 흐르는 물을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여름밤을 머금은 검은 물. 눈이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초가을의 특색인 골안개가 뽀얗게 엉긴 것이 보인다. 촉촉하게 젖은 땅 위에, 들릴락말락한 소리를 내이고 흘러가는 물 위에 꿈같이 덮인 뽀얀 안개, 그것은 자연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인정다운 아름다움의 하나다.
살 여울의 좌우 옆은 살여울 물을 대어서 된 논이다. 한 마지기에 넉 섬씩이나 나는 논이다. 본래는 그것은 풀이 무성한 벌판이었을 것이다. 혹은 하늘이 아니 보이는 수풀이었을 것이다. 사슴과 여우가 뛰노는 처녀림 속으로 살여울의 맑은 물이 흘렀을 것이다. 지금도 흰하늘이고개라는 고개가 있지 아니하냐. 그 고개를 나서서야 비로소 흰하늘을 바라보았다는 말이라고, 숭은 어려서 그 아버지에게 설명받은 일이 있었다.
그 것을 숭의 조상들이―---아마 순의 조상들과 함께 개척한 것이다. 그 나무들을 다 찍어 내고 나무뿌리를 파내고, 살여울 물을 대느라고 보를 만들고, 그리고 그야말로 피와 땀을 섞어서 갈아 놓은 것이다. 그 논에서 나는 쌀을 먹고 숭의 조상과 순의 조상이 대대로 살고 즐기던 것이다. 순과 숭의 뼈나 살이나 피나 다 이 흙에서, 조상의 피땀을 섞은 이 흙에서 움돋고 자라고 피어난 꽃이 아니냐.
그 러나 이 논들은 이제는 대부분이 숭이나 순의 집 것이 아니다. 무슨 회사, 무슨 은행, 무슨 조합, 무슨 농장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숭의 고향인 살여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뿌리를 끊긴 풀과 같이 되었다. 골안개 속에서 한가하게 평화롭게 울려 오던 닭 개 짐승, 마소의 소리도 금년에 훨씬 줄었다. 수효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서는 한가함과 평화로움이 떠나갔다. 괴롭고 고달프고 원망스러웠다.
차 가 가는 대로 숭은 가고 오는 산과 들과 촌락을 바라보았다. 알을 밴 벼와, 누렇게 고개를 숙인 조와 피와,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는 용사와 같은 수수를 보았다. 새벽 물을 길어 이고 가는 여자들을 보았다. 아침 햇빛이 물 묻은 물동이를 비치어 금빛을 발하였다. 물동이를 인 여자는 한 손으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쳐내어 버리고, 한 손으로는 짧은 적삼 밑으로 나오려는 젖을 가리었다. 기차가 우렁차게 달리는 소리를 듣고, 빨강댕이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고 내달았다. 긴 장마를 겪은 초가집들은 마치 긴 여름 일을 치른 농부들 모양으로 기운이 빠져서 축 늘어졌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이 썩은 모양으로 지붕의 영도 꺼멓게 썩었다. 그 집들 속에는 가난에 부대끼고, 벼룩 빈대에 부대끼고, 빚에 졸리고, 병에 졸리고,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뭉개는 것이다.
정거장에를 왔다. 역장과 차장과 역부와, 순사의 모자의 붉은 테와, 면장인 듯한 파나마 쓴 신사와, 서울로 가는 듯싶은 바스켓 든 여학생과, 그의 부모인 듯싶은 주름잡힌 내외와…….
호각 소리가 나고 고동 소리가 나고…… .
큰 도회와 작은 정거장을 지나 숭은 배고픔을 깨달았다. 순이가 싸다 준 옥수수를 꺼내었다. 두 이삭을 뜯어 먹고는 좀 창피한 듯하여 도로 싸놓았다.
경성역에 내린 때에는 숭은 꿈에서 깬 것 같았다. 바쁜 택시의 떼, 미친년 같은 버스, 장난감 같은 인력거, 얼음 가루를 팔팔 날리는 싸늘한 사람들.
숭 은 전차를 타고 삼청동 윤참판의 집으로 들어왔다. 방에 짐을 놓고 큰사랑에 가니, 윤참판은 없고 웬 갓 쓴 사람만 이삼 인이 앉았다. 작은사랑에 가니 윤참판의 맏아들 인선(仁善)도 없다. 돌아나오다가 찌개 뚝배기를 든 어멈을 하나 만났다.
"학생 서방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맏서방님이 대단히 편찮으시답니다. 영감마님도 안에 계세요."
한 다. 원체 일개 가정교사, 시골학생 하나가 다녀왔기로 윤참판 집에 대하여서는 이웃집 고양이 하나 들어온 이상의 중요성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더구나 맏아들 인선이 중병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판에, 온 집안이 난가가 된 이 판에 허숭이 따위가 왔대야 아랑곳할 사람은 밥 갖다 주는 어멈 하나밖에 없다.
허숭은 어멈을 통하여 인선의 병 증상을 들었다.
원 래 인선은 체질이 허약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인선이가 난 지 몇 달이 아니 되어서 폐병으로 죽었다. 본래 폐병이 있는 이가 아이를 낳고는 죽은 것이었다. 인선은 그 어머니의 체질을 받아 살빛이 희고, 피부가 엷고, 여자같이 부드럽고, 가슴이 좁고, 몸이 가늘고 길었다. 미남자는 미남자지마는 퍽 약하였다. 그러나 재주는 있어서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았다.
인선과는 반대로, 그 아내는 몸이 건강하고 또 육감적인 여자였다. 숭도 그를 가끔 보았거니와 눈웃음을 치고 교태가 있는 여자였다. 인선의 친구들은 인선이가 아내 때문에 몸이 늘 허약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러던 것이 인선이가 금년에 석왕사에 피서를 갔다가 설사병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서부터는 신열이 나고 소화불량이 되고 잠을 못 잤다. 윤참판은 이것을 성화하여 의사도 불러 대고 한방의도 불러 대었으나 병은 낫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약 일주일 전에 어느 유명하다는 (지리산에서 이십 년 공부했다는) 한방의를 불러다가 보인 결과, 녹용과 무슨 뽕나무 뿌리 같은 약과를 달여 먹였다. 이것을 먹고 병자는 전신이 뻘겋게 달고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고 웃고 날뛰었다. 그러기를 일주야나 한 뒤에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여서 잠이 들었으나, 그로부터 영 말도 못 하고 먹지도 못 한다고 한다.
지 금도 사랑에는 갓 쓰고 때묻은 두루마기 입은 무슨 진사, 무슨 사과 하는 한방의가 이삼 인이나 모여 앉아서, 서로 금목수화토 오행을 토론하고 갑을병정의 육갑을 주장하여 병인 머리 둘 방향을 날을 따라 고치고, 약 달이는 물을, 혹은 동쪽에서 혹은 서쪽에서 방위를 가리어 길어 오게 하고, 혹은 약물을 붓는 시간을 묘시니 진시니 하여 큰 문제나 되는 듯이 논쟁을 하였다.
약을 달일 때에도 제가 처방한 것은 제가 지키고 앉아서 달이고, 그 곁에는 심부름하는 계집애 종이 시중들고 섰었다. 갓 쓴 의원은 그 계집애더러 담배를 붙여 들이라고 연해 명령하였다.
인 선은 윤참판의 맏아들일 뿐더러 어려서 어미 잃은 아들이요, 또 허약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맘에 늘 두었다. 더구나 윤참판이 나이 환갑을 지나면서부터는 재산에 관한 사무, 가사에 관한 사무를 거의 다 인선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만 최고 권위자로 비토권만 가지고 있었다. 인선도 다른 부잣집 아들 모양으로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돈 아낄 줄을 알았다. 윤참판에게는 그 아들의 돈 아낄 줄 아는 것이 가장 기쁘고 믿음성 있는 일이었다.
이러하던 인선이가 앓는 것을 보는 윤참판은 화를 내어 조석도 잘 아니 먹고 담배와 술만 마시었다.
허숭이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큰사랑에 가서 윤참판을 만나 절을 하였다. 윤참판은,
"오, 댕겨왔냐."
한마디를 하고는, 돌아앉은 갓 쓴 의원들에게,
"어디 그 약이 효험이 있나."
하고 화를 내었다.
또 의원들간에는 상초가 어떻고 하초가 어떻고, 명문이 어떻고 수기니 화기니 하는, 말하는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토론이 시작되었다.
마루의 약탕관에서는 꼬르륵꼬르륵하는 소리가 나고, 덮은 종이를 통하여 야릇한 향기를 가진 김이 올랐다. 날은 맑고 더웠다.
인 삼도 녹용도 쓸데없이, 허숭이가 온 지 닷새 만의 새벽에, 인선은 마침내 죽어 버렸다. 인선이가 위태하단 말을 듣고 초저녁부터 친척들이 모여들어서 안팎이 웅성웅성하였다. 그 중에는 참판의 삼종형이요 사회에 명망이 높은 한은(漢隱) 선생이라고 세상이 일컫는 이도 오고, 또 죽은 이의 재종 삼종 되는, 혹은 일본 유학도 하고, 혹은 구미 유학도 한 젊은이들도 오고, 또 숭이 알지 못하는 사내들과 부인들도 왔다. 또 허숭과는 고등보통학교 선배 동창이요, 지금 경성제대 법과에 다니는 김갑진(金甲鎭)이라는 학생도 왔다. 갑진은 칠조약 때에 관계 있어 남작을 받은 김남규(金南圭)의 아들로서 보통학교 시대부터 교만한 수재로 이름이 높았다. 다만 그 아버지 남규가 주색과 투기사업에 돈을 다 깝살리고, 마침내는 파산을 당하고 또 사기로 몰려 불기소는 되었으나, 남작 예우는 정지되고 죽었기 때문에 갑진은 가난하고 또 습작(襲爵)도 못 하였을 뿐이다. 그는 아버지와 윤참판과 막역한 친구이던 인연으로 윤참판이 학비를 대어서 지금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러한 까닭으로 마치 친척이나 다름없이 세배 때나 기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윤참판 집안에도 출입하였다.
인선이가 죽은 뒤로, 사람들의 시선―---부러워하는 듯한 시선은 윤참판의 딸 정선에게로 쏠렸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정선의 모양은 더욱 아름다움을 더한 듯하였다.
정 선은 윤참판의 둘째 아내의 몸에 난 딸이다. 정선의 어머니는 윤참판이 전라감사로 갔을 때에 도내에 제일 부호라는 말을 듣던 남원 김승지의 딸에게 장가들어 얻은 아내로, 인물이 아름답기로 재산을 많이 가져오기로 유명한 부인이다. 그때 서울에서는 윤참판이 돈을 탐내어서 시골 상놈의 딸에게 장가든 것이라고 비웃었거니와, 그 비웃음은 사실에 가까웠다.
이 김씨 부인은 만 석을 가져왔다고도 하고, 오천 석을 가져왔다고도 하거니와, 어쨌으나 윤참판이 전라감사 이태에 약 만 석의 재산이 불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중에는 뇌물받은 것, 학정한 것도 있겠지마는, 적어도 그 중에 삼분지 이는 김씨 부인이 가지고 온 것이었다.
김씨 부인에게 장가를 듦으로, 또는 전라감사를 다녀옴으로부터 윤참판은 일약 장안에서 부명을 듣게 되었고, 세상이 바뀌고 호남철도가 개통됨으로부터는 곡가와 지가가 몇 갑절을 올라서 윤참판의 재산은 무섭게 늘었다.
김 씨 부인은, 그러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놓고 아직 사십이 다 못 되어서 죽었다. 아들은 얼마 아니 하여 죽고, 그의 유일한 혈육으로 남은 것이 정선이다. 정선은 그 모습이 천연 그 어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키가 호리호리하고 살이 희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죽은 오라버니와 같이 허약한 빛이 없고, 부드러운 중에도 단단한 맛이 있었다. 코가 너무 오똑하고, 눈에 젖은 빛을 띠어 여염집 처녀로는 너무 애교가 있는 것이 흠이면 흠이랄까.
정 선은 숙명에서도 두어 번 수석을 한 일이 있고, 이화전문학교 음악과에 들어간 뒤에도 미인, 수재의 평이 높다. 천만장자요, 양반의 따님이었다, 미인이었다, 수재였다, 그 어머니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의 적어도 한 부분은 상속할 수 있다는 정론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들 가진 사람, 재주 있는 청년의 시선이 그리로 모일 것은 물론인데다가, 이제 윤참판의 맏아들 인선이 죽으니, 윤참판의 평소의 성미로 보아서 이 딸의 남편이 될 사위가 윤참판의 작은아들 예선이 자랄 때까지 윤참판 집에 채를 잡을 것이 분명한 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선의 몸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이러한 정선의 남편이 되는 행운의 제비를 뽑을 것인가―---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중대 문제였다.
아들이 운명하는 것을 본 윤참판은 사랑으로 뛰어나와서, 갓 쓴 의원이며 음양객들을 모두 몰아내었다.
"이놈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들 죽인 놈들!"
하고 호령하는 서슬에 갓 쓴 무리들은 혼이 나서 쫓겨 나갔다. 나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집으로 갈 노자나 주시지요."
하고 애걸하였으나, 윤참판은,
"저놈들이 또 기어들어와! 네, 저놈들 몰아내어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저놈들 깡그리 묶어 가게 하여라."
하는 바람에 다시 입도 벙긋 못 하고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윤참판은 화로에 놓인 약탕관을 집어던졌다. 약탕관은 사랑 마당에, 끓는 검은 물을 토하며 데굴데굴 굴렀다.
문 뒤에 붙어 섰던 허숭은 윤참판의 성난 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윤참판의 앞에 나서며,
"무어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조상하는 인사를 하였다.
"응, 인선이 죽었어."
하고 윤참판은 허숭을 바라보았다. 허숭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귀신 같은 놈들 잘 내쫓으셨습니다."
하고 안으로서 나오는 것은 김갑진이었다. 갑진은 안에서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이러한 때에도, 그는 J자 붙인 검은 세루대학 정복을 입고 손에 '大學'이라는 모장 붙인 사각모자를 들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인선이가 죽었다."
하고 윤참판은 갑진을 보고도 같은 소리를 하였다.
"글쎄올시다, 그런 변고가 없습니다. 그 귀신 같은 놈들이 독약을 먹여서 그랬습니다. 애초에 제 말씀대로 입원을 시키셨더면 이런 일은 없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런 귀신 같은 놈들이 사람이나 잡지 무엇을 압니까."
하고 갑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단정적으로, 훈계적으로 말을 한다. 안하무인한 그의 성격을 발로한다.
"왜 의사는 안 보였다든?"
하고 윤참판은 갑진의 말에 항변한다.
"의사놈들은 무얼 안다더냐. 돈이나 뺏으려 들지."
"애초에 조선 의사를 부르시기가 잘못이지요. 그깟놈들, 조선놈들이 무얼 압니까. 요보놈들이 무얼 알아요? 등촌 박사나 이등 박사 같은 이를 청해 보셔야지요. 생사람을 때려잡았습니다."
하고 갑진은 여전히 호기를 부린다.
윤참판은 갑진을 한번 흘겨보고 일어나서 무어라고 누구를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간다.
허숭은 차마 갑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고 갑진을 나무랐다.
"왜? 자네 따위 사립학교 부스러기나 다니는 놈들은 가장 애국자인 체하고, 흥, 그런 보성전문학교 교수 따위가 무얼 알어? 대학에 오면 일년급에 붙지 못할 것들이. 자네도 그런 학교에나 댕기려거든 남의 집 행랑 구석에서 식은밥이나 죽이지 말고, 가서 조상 적부터 해먹던 땅이나 파. 괘니시리 아니꼽게 놀고 먹을 궁리 말고……."
하고는 입을 삐죽, 고개를 끄떡 하고 나가 버린다. 아마 밤을 새웠으니까 졸려서 어디로 자러 가는 모양이었다.
허숭은 그만한 소리는 갑진에게서 밤낮 듣는 것이니까 별로 노엽게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서울 사람, 시골놈, 양반, 상놈이 아직도 남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고 한숨을 지을 뿐이었다.
그 러나 허숭의 맘은 자못 편안치를 못하였다. '행랑구석에서 남의 집 식은밥이나 죽이고' 하는 것이나, '아니꼽게 놀고 먹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조상 적부터 파먹던 땅이나 파!' 하는 것이나, 갑진의 이런 말들은 갑진이가 생각하고 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그의 경멸적인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허숭의 가슴을 찌르는 바가 있었다.
그 것은 사실이다. 조상 적부터 해먹던 땅 파기가 싫어서 아니꼽게 놀고 먹어 보겠다고 시골 남녀 학생들이 서울로 모여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선조 대대로 피땀 흘려 갈아 오던 논과 밭과 산―---그 속에서는 땀만 뿌리면 밥과 옷과 채소와 모든 생명의 필수품이 다 나오는 것이다―---을, 혹은 고리대금에 저당을 잡히고, 혹은 팔고 해서까지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나,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그 유일한 동기는 땅을 파지 아니하고 놀고 먹자는 것이다. 얼굴이 검고 손이 크고 살이 거칠고 발도 크고, 눈이 유순하고 몸이 왁살스러운, 대체로 농촌의 자연에서 근육노동을 하던 집 자식이 분명한 청년 남녀가, 몸에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도회식 옷을 입고 도회의 거리로 돌아다니는 꼴―---아무리 제 깐에는 도회식으로 차린다고 값진 옷을 입더라도, 원 도회 사람의 눈에는 '시골 무지렁이, 시골뜨기' 하는 빛이 보여 골계(滑稽)에 가까운 인상을 주는, 그러한 청년 남녀들이 땅을 팔아 가지고, 부모는 굶기면서 종로로, 동아, 삼월, 정자옥으로, 카페로, 피땀 묻은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일종의 비참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냐.
그 렇게까지 해서 전문학교나 대학을 마친다 하자. 그리고는 무엇을 하여 먹나. 놀고 먹어 보자던 소망도, 벼슬깨나, 회사원, 은행원이나 해먹자던 소망도 이 직업난에 다 달하지 못하고, 얻은 것이 졸업장과, 고등 소비생활의 습관과 욕망과, 꽤 다수의 결핵병, 화류병, 자연 속에서 생장한 체질로서 부자연한 도시생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건강의 장애와―---이것뿐이 아닌가. 조상 적부터 해먹던 땅을 파자니 싫고, 직업은 없고, 그야말로 놀고 먹자던 것이 놀고 굶게 되지 아니하는가.
"나는 그 중의 하나다."
하고 숭은 낙심이 되었다. 도리어 갑진의 기고만장한 어리석음이 유리한 듯도 하였다.
안으로서는 이따금 세 줄기 여자의 곡성이 흘러나왔다. 하나는 정선의 소리요, 또 하나는 죽은 인선의 아내 조정옥(趙廷玉)의 소리였다. 그리고 하나는 아마 인선의 계모의 소리일 것이다.
인 선의 아내 조정옥은 재동 조판서라면 지금도 양반계급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이의 손녀요, 남작 조남익(趙南翊)의 딸이다. 재동여자고보를 졸업하고, 또 기모노에 하카마를 입고 제이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이왕직 인연으로 동경도 한 일년 다녀온 여자다. 윤참판 집은 아들 복은 없어도 미인복이 있다는 말을 듣느니만치 정옥은 미인이었다. 다만 위에 말하였거니와 그가 눈웃음을 치고 여염집 부녀로는 너무 애교가 많았다. 그리고 그가 받은 교육에는―---가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 또 고등여학교나―---개인주의, 이기주의 이상의 아무 자극과 훈련이 없었다. 애국이라는 말은 원래 조선 교육에서 찾을 수가 없거니와, 전인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교적 인도주의라든지, 또 삼세 중생을 다 동포로 알고 은인으로 알아 그것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석가모니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조선 사람이니, 조선 사람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더하여 주기 위하여 네 몸을 희생하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실제적 훈련이라든지는 받아 보지 못하고, 기껏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든지, 남편을 수종하라든지, 돈을 아껴 쓰라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깨끗이 거두라든지 이러한 개인주의 내지 가족주의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 본 일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친정인 조남작 집은 가정이 문란하기로 이름이 있는 집이요, 그의 시집인 윤참판 집도 금전에 대한 규모밖에는 아무 높은, 깊은, 넓은 인생의 이상이 없는 집이요, 정옥이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정옥과 어슷비슷한 개인주의자, 이기적 향락주의자 들이었다.
이러한 정옥이가 삼십이 넘을락말락해서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정옥은 절제를 잃었다. 그의 남편의 숨이 넘어간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픔이 더하였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절제력을 잃어 통곡하였다. 방바닥을 두드리고 풀어 놓은 머리채로 목을 매려 들고 한없이 울었다.
"언니, 언니."
하고 올케를 말리던 정선도 같이 울었다. 집안 어른들이,
"아버님 계신데 그렇게 우는 법이 아니다."
하고 책망하였으나 정옥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요새 계집애들은 저래서 병야. 부모도 모르고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늙은 부인들은 정선의 흉을 보았다. 그 늙은 부인들은 자기네가 젊었을 때에 지키던 엄격한 풍기가 깨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요새 계집애'들의 방종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윤 참판의 슬픔은 돈이 구제할 수 있었다. 돈은 윤참판의 삼위일체 신 중에 제일위다. 첫째가 돈, 둘째가 계집, 셋째가 아들. 비록 인선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미거하나마 예선이가 있고, 또 돈이 있지 아니하냐. 백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하는 사무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비록 밑에 부리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도 유만부동이다. 은행 통장이나 도장이라도 맡길 만한 사람은 인선이밖에 없었는데, 이 충실한 사무원 하나를 잃은 것이 아들을 잃은 데 지지 않을 큰 타격이었다. 그래도 윤참판은 아들의 장례가 끝나자 곧 예사대로 생활을 계속하고 사무를 계속하였다. 비록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있다 하더라도.
그 러나 인선의 처 정옥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가정에 자라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여자로, 특별한 천품이나 있기 전에는, 남편과의 재미와 새 옷 만드는 낙밖에 있을 수 없지 아니하냐. 새 옷도 남편을 위하여 입는 것이 주라 하면, 남편 인선을 잃은 정옥에게는 슬픔 캄캄함 막막함밖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늙은이의 마누라인 시어머니(학교시대에는 서너 반 윗동무다)라 하여 속으로 멸시하던 이가 도리어 청승스러운 청상과부라고 자기를 멸시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잊기도 하련마는 정옥은 일남 일녀를 낳아 다 말도 하기 전에 죽이고, 한 번 낙태를 하고는 다시 소생이 없었다.
무 시로 정옥의 방에서 들리는 울음 소리―---그것은 차마 못 들을 것이었다. 그를 위로하는 이로는 오직 정선이가 있을 뿐이나, 구월 새 학기가 되어서 정선이마저 낮에는 온종일 학교에 가게 되어서부터는 정옥은 혼자 한없이 울 뿐이었다. 친정이나 가까우면 거기라도 가련마는 그의 친정은 충청남도 예산(禮山)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고, 간댔자 난봉 오빠와 올케가 있을 뿐이었다.
허 숭은 그럭저럭 이 집에는 없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 한가지 두가지 심부름을 시켜 본 윤참판은 차차 숭을 신임하게 되어, 은행 예금, 서류 정리, 통신을 맡게 되어, 마치 윤참판의 비서 모양으로 되고, 마침내는 가장 비밀한 장부까지도 맡아서 아들이라는 자격을 제하고는 인선이가 보던 사무 전부를 맡게 되었다. 윤참판은 숭을 줄행랑에서 옮겨서 인선이가 있던 작은사랑에 있게 하고, 하인들도 차차 '시골 서방님'이니 '학생'이니 하는 칭호를 고쳐서 작은사랑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숭 은 이 복잡한 사무가 공부에는 방해를 줌이 적지 아니하였지마는 늙은 윤참판의 신임이 결코 불쾌하지는 아니하였다. 더구나 예전 같으면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아니하던 문객들까지도 이제는 제 편에서 먼저 인사를 하는 양이 통쾌도 하였다.
하루는 큰사랑에서 윤참판의 지휘로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갑진이가 들어왔다. 갑진은 일본식으로 윤참판의 앞에 인사를 하고는,
"자네 요새 승격했네그려."
하고 장부를 기입하고 앉았는 숭을 보고 빈정거렸다. 숭은 여전히 붓을 움직이며 픽 웃었다.
"이놈을 반토(사무장)로 쓰십시오?"
하고 갑진은 윤참판을 향하였다. 윤참판은,
"내 비서관이다."
하고 빙그레 웃었다.
"명년에 내 판사 되거든, 재판소 서기로 써줄까."
하고 갑진은 허허허허 하고 웃었다.
"시골놈이 양반댁 청지기가 되면 명정(銘旌)에 고이고 위패에 고이지 않나."
하고 갑진은 여전히 빈정대었다.
장부가 다 끝난 뒤에 숭은 갑진을 끌고 작은사랑으로 왔다. 갑진은 작은사랑에 숭의 모자와 외투가 걸리고 책상이 놓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숭이가 작은사랑으로 승차한 것을 처음 보는 것이다.
"이게 자네 방인가?"
하고 갑진은 눈이 둥글했다. 그는 진정으로 놀란 것이었다.
"아니, 인선 군 방이지. 방이 비니까 날더러 같이 있으라시데그려."
하고,
"왜 섰어? 앉게그려."
하고 갑진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갑진은 숭이가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숭이가 행랑으로부터 이 방에 올라오게 된 것을 보고 놀란 갑진의 심장은 용이히 진정되지를 아니하였다. 과연 윤참판의 말마따나 숭은 반토나 청지기가 아니라 '비서관' 대우였다.
'그러나 설마―---'
하고 갑진은 숭을 바라보았다. 숭의 손발이 크고 얼굴이 좀 거친 맛이 있는 것이 비록 시골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골 사람을 낮추 보는 갑진의 눈에도 숭은 당당한 대장부였다.
체 격뿐 아니라 숭의 두뇌(이것은 갑진이가 심히 존중하는 것이었다)는 고보시대부터 좋기로 이름이 있었다. 또 숭은 풋볼 선수(이것은 갑진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요, 일본말을 썩 잘하였다(이것은 갑진이가 심히 존중하는 것이었다). 만일 숭도 갑진과 같이 대학에를 다닌다 하면, 갑진은 시골 상놈이라는 것밖에는 숭을 낮추 볼 아무 조건도 없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갑진의 눈에는 조선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낮게 보이고, 값없이 보였다. 그래서 숭을 사립전문학교 생도라고 보면 자기보다 한없이 떨어지게 보였다.
'그러나 설마, 윤참판이 허숭이로 정선의 사위야 삼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갑진은 한번 더 숭을 바라보았다.
'나, 김갑진을 두고 누가 정선의 남편이 되랴.'
이 렇게 갑진은 속으로 믿어 왔던 것이다. 대학만 졸업하는 날이면 자기는 정선과 혼인을 하고, 그리 되면 정선은 적더라도 천 석 하나는 가지고 올 것이요, 또 그리고, 또 그리고―---이렇게 다 셈쳐 놓았던 것이다. 혹시 갑진에게 청혼하는 집이 있더라도 갑진이가,
"아, 나는 아직 혼인할 생각 없소. 공부하는 사람이 혼인이 무슨 혼인이오?"
하 고 뽐낸 것도 다 이러한 배짱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갑진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귀족의 아들인 그에게 있어서는 혼인이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자야 어디는 없느냐. 카페에 가도 수두룩하고 여학생을 후려 내더라도 미처 주체를 못 할 형편이다. 오직 돈 있는 아내―---그것이 갑진에게는 가장 귀하고 또 필요품이었다.
그런데 윤참판 집 작은사랑을 독차지한 대장부 허숭을 대할 때에는 갑진의 분홍빛 장래에는 일종의 회색 안개가 낌을 아니 깨달을 수 없었다.
"자네 한턱내야겠네그려."
하고 갑진은 소침한 기운을 억지로 회복하여 농치는 웃음을 웃으며 숭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턱? 줄행랑에서 이리로 승차한 턱인가?"
하고 숭도 웃었다.
"암, 자네 조상 적에야 윤참판 집에 오면 정하배할 처지 아닌가. 이만하면 자네 고향에 가면 소분(掃墳)해야겠네그려."
하는 갑진의 말은 농담을 지나서 일종의 독기를 품었다.
"마찬가지지."
하고 숭도 농담으로 대꾸를 하였다.
"무엇이 마찬가지어?"
"우리 조상같이 시골 사는 상놈은 자네네 같은 양반집에 정하배를 하였지마는, 그 대신에 자네네 같은 양반은 호인의 집에 정하배를 하였거든. 지금은 일본 사람의 집에 정하배를 하고…… 안 그런가."
갑진의 얼굴에 떠돌던 빈정거리는 웃음이 사라지고 낯빛은 파랗게 질리려 하였다.
"갑 진 군, 자네는 너무도 양반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야. 지금 우리 조선 사람은 모조리 세계적 시골뜨기요 상놈이 아닌가. 그런데 이 조그마한 조선, 몇 명 안 되는 조선 사람 중에서 양반은 다 무엇이고 상놈은 다 무엇인가. 서울 사람은 다 무엇이고 시골 사람은 다 무엇인가. 또 관립학교는 다 무엇이고 사립학교는 다 무엇인가. 김갑진이나 허숭이나 다 한 가지 이름밖에 없는 것일세―--- '조선 사람'이라는."
"상 놈인 걸 어쩌나. 자네 같은 사람은 특별하지만 시골놈은 원체 무지하거든. 내흉하고, 또 시골놈들이란 지방열이 강해서, 서울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배척한단 말야. 안 그런가. ○○학교로 보더라도 교장이 시골놈이니깐으로 교원들도 시골놈이 많거든. ○○은행도 안 그런가. ○○신문사도 안 그런가. 그러니깐으로 시골놈들이 고약한 게지, 우리네 서울 사람 탓이 아니란 말야. 그야말로 인식 착오, 자네의 인식 착올세, 인식 착오."
하고 갑진의 말은 연설 구조다.
"그 건 말 안 되는 말야. ○○학교에 시골 사람이 많다고 하나, ○○학교에는 서울 사람뿐이 아닌가. ○○은행에는 시골 사람이 있던가. ○○신문사에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다 서울 사람들의 지방열로 나온 기관이란 말인가. 자네 눈에는 시골 사람만 눈에 띄는 게지. 서울 사람들만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고, 시골 사람이 한두 사람 섞이면 아마 수상하게 보이는 겔세. 아마 옛날부터 조정에는 시골 상놈은 하나도 아니 섞이고, 뉘 집 자식이라고 알 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가, 보학에 들지 아니한 시골 사람이 하나 옥관자라도 얻어 붙이면 변괴로나 알던 그 인습이 남아 있는 게지. 그렇지만 자네 같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까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쓰겠나. 자네와 나와 같이 친한 경우에야 무슨 말을 하기로 허물이 있겠나마는 시골놈, 상놈 하고 입버릇이 되어 말하면 민족 통일상 불미한 영향을 준단 말야. 자네나 내나, 더구나 자네와 같이 귀족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나서서 양반이니 상놈이니, 서울놈이니 시골놈이니 하는 걸 단연히 깨뜨리고 오직 조선 사람이라는 한 이름 밑에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될 것 아닌가."
숭의 말에는 정성과 열이 있었다.
갑진은 눈을 멀뚱멀뚱하고 듣고 앉았었다. 숭은 그가 의외에 빈정대지도 않고 듣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나 숭의 말이 다 끝난 뒤에 갑진은,
"인제 시조 다 했니? 이런 전 쑥이. 누굴 보고 강의를 하는 게냐, 훈계를 하는 게냐."
익 선동 한(韓)선생이라면 다만 배재학당 계통과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중등 이상 학교 학생간에는 아는 이가 많았다. 그는 본래 배재고보에 영어 교사로 있다가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와 있게 된, 그러면서도 여전히 배재와 이화에 영작문 시간을 맡아 보는 한 오십 된 사람이다. 그는 계통적으로 공부한 학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학교에도 교수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등보통학교에서도 교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월급이 싸다.
한 선생의 이름은 민교(民敎)다. 그는 한민교라는 그 이름이 표시하는 대로, 조선 청년의 교육자로도 일생의 사업을 삼는 이다. 그는 일찍 동경에서 중학교를 마치고는 정칙영어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역사, 정치, 철학 이러한 책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그러한 조선 사람이 밟는 경로를 밟아 감옥에도 들어가고, 만주에도 가고, 교사도 되고, 예수교인도 되었다. 그가 줄곧 교사 노릇을 하기는 최근 십 년간이다.
한 선생의 집은 익선동 꼬불꼬불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이다. 대문이 한 간, 행랑 겸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 간, 안방이 간 반, 건넌방이 한 간, 그런데 웬일인지 마루만은 넓어서 삼 간, 그리고는 광이라고 할 만한 것이 뒷간 아울러 두 간, 그리고 장독대, 손바닥만한 마당, 부엌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익선동 조그만 초가집이라면 한선생 집이다.
방 이 좁고 내객은 많으니까 턱없이 넓은 삼 간 마루에는 당치도 아니한 유리분합을 들였다. 이 방을 놀러 다니는 학생들은 한선생네 양실이라고 일컫는다. 딴은 양실이다. 조선식 방은 아니니까 양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씩 기부한 교의가 너덧 개 있다. 혹은 졸업하고 가면서 제가 앉던 교의, 혹은 초전골 고물전에서 사온 교의, 그러니까 둘도 같은 것은 없고 형형색색이다. 나무만으로 된 놈, 무늬 있는 헝겊을 씌운 놈, 가죽으로 된 놈, 그 중의 한 개는 아주 빨간 우단으로 싼 놈까지 있다.
선 생의 부인은 벌써 백발이 다 된 할머니다. 선생보다 사오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가족이라고는 내외밖에는 금년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딸 하나가 있을 뿐이요, 아들은 기미년에 의전에 다니다가 해외로 달아나서 이따금 편지가 있을 뿐이었다.
허숭도 물론 이 집에 다니는 학생 중의 하나다. 김갑진도 배재 시대 관계로 가끔 놀러 온다. 이화의 여학생들도 간혹 놀러 온다.
하루는 한선생 집에 만찬회가 열려서 학생이 십여 명이나 모였다. 눈 오는 어느 날, 한선생네 양실에는 방울만한 난로가 석탄불이 달아서 방이 우럭우럭하고, 난로 뚜껑 위에 놓인 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소리를 지르고 올랐다.
부엌에서는 한선생의 부인이 이웃집 행랑어멈을 임시로 청하여다가 음식을 만들고, 한선생의 딸 정란(廷蘭)은 들며 나며 심부름을 하고 있다. 이때에,
"문 열어라."
하는 이는 한선생이다.
"아버지."
하고 정란은 앞치마로 손을 씻으며 뛰어나간다.
"아이, 아버지 외투에 눈 봐요."
하고 정란은 하얀 조그만 손으로 한선생의 외투 가슴과 어깨에 앉은 눈을 떤다.
"아직 아무도 안 오셨니?"
하고 한선생은 쿵쿵 하고 발에 묻은 눈을 떤다.
"어느새에."
하고 정란은 아버지의 모자를 받고 신끈을 끄른다.
"내 끄르마."
"아녜요, 내 끄를게요."
한선생은 양실에 들어가서 외투를 벗어 정란에게 주고, 정란이가 오늘 손님을 위하여 애써 차려 놓은 방을 둘러보고 만족한 듯이 웃었다.
정 란은 아버지의 책상과 이 양실을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차려 놓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알았다. 분합문의 문장은 정란이가 손수 자수한 것이었다. 아직 솜씨는 서투르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정성을 담은 것이다. 한선생은 딸의 그 정성을 잘 알아줄 만한 아버지였다.
또 정란은 나무때기 교의에는 수놓은 방석을 만들어 깔았고, 테이블에는 테이블보를 수놓아 깔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이것은 또 집에 어울리지 않게 큰 서양식 데스크였다)에는 잉크병 놓는 쿠션, 팔 짚는 쿠션, 필통 놓는 쿠션, 벼루 놓는 쿠션 등 큰 것, 작은 것 귀찮으리만치 많은 쿠션이 있었다. 정란의 생각에는 난로 뚜껑에까지 무엇을 짜서 깔고 싶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 무지한 난로는 정란이가 정성들여 만든 예술품을 탐내어 집어먹었을 것이다.
한선생이 정란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난로 앞에 놓은, 나무때기 팔 놓는 의자에 앉았다. 수척한 한선생에게는 바깥 날이 추웠던 것이다.
"과히 덥지 아니하냐."
하고 한선생은 난로 문을 열어 보며, 안방에서 아버지의 조선옷을 내어 아랫목에 깔고 있는 정란에게 물었다.
"아녜요, 바로 아까 육십오도던데."
하고 양실로 뛰어나와서 아버지 책상에 놓은 한란계를 본다.
"칠십도야."
하고 정란은 웃는다.
"건넌방 문을 좀 열어 놓아요?"
하고 아버지 뜻을 묻는다.
한 선생은 퍽 수척하였다. 광대뼈가 나오고 볼은 들어갔다. 약간 벗어진 머리는 반나마 희었다. 오직 그 눈만이 힘있게 빛난다. 본래는 건장한 체격이던 것은 그의 골격에만 남았다. 그는 일생의 고생―---가난의 고생, 방랑의 고생, 감옥의 고생, 노심초사의 고생, 교사 노릇의 고생, 청년과 담화하는 데 고생으로 몸은 수척하고 용모에는 약간 피곤한 빛을 띠었다.
그 러나 아무도, 그와 일생을 같이한 부인도 일찍 그가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태연하고 천연하였다. 그는 도무지 감정을 움직이는 빛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는 야멸차거나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친구와 후배를 사랑하였다. 더구나 그는 조선이란 것을 뜨겁게 사랑하였다. 그의 책상머리 벽에는 조선 지도가 붙고, 책상 위에는 언제든지『삼국유사(三國遺事)』,『삼국사기(三國史記)』같은 조선의 역사나 또는 조선 사람의 문집을 놓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반드시 단 한 페이지라도 조선에 관한 무엇을 읽는 것으로 규칙을 삼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이기를 시작하였다. 손님은 다 학생들이었다. 맨 처음 온 이가 경성대학 문과에 다니는 김상철(金相哲)이었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람이었다.
이 어서 경성의전, 세브란스의전, 보성전문, 고등상업, 고등공업 등 정모와 정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고, 이화전문의 여학생이 둘이 왔다. 한 여학생은 미인이라고 할 만하였으나, 한 여학생은 체조 선생이라고 할 만하게 다부지게 생긴 여자였다. 그들은 심순례(沈順禮), 정서분(鄭西芬)이라는 이름이었다.
전 기가 들어오고 시계 바늘이 여섯시를 가리킬 때에 세비로 입은 두 청년이 왔다. 하나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혈색이 좋은, 눈이 어글어글한 서양식 하이칼라 신사요, 하나는 키가 작고 몸이 가냘프고 눈만 몹시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건영(李健永) 박사와 윤명섭이라는 발명가였다.
곰국을 끓이고 갈비와 염통을 굽고 뱅어저냐까지도 부쳐 놓았다. 정란은 수놓은 앞치마를 입고 얌전하게 주인 노릇을 하였다.
"자, 변변치 않지마는 다들 자시오."
하고 한선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오래간만에 조선 디너를 먹습니다."
하고 미국으로부터 십여 년 만에 새로 돌아온 이건영은 극히 감격한 모양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하였다.
"미국 계실 때에도 조선 음식을 잡수실 기회가 있어요?"
하고 체조 교사같이 생긴 정서분이가 입을 열었다.
"예스, 프롬 타임 투 타임(예, 이따금)."
하고 이박사는 분명한 악센트로, 영어로 대답을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조선말로,
"서방(캘리포니아 등지)에 있을 때에는 우리 동포 가정에서 조선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김치도, 그렇지마는 이렇게 김치 맛이 안 나요. 선생님 댁 김치 맛납니다."
하면서 김칫국을 떠서 맛나게 먹는다.
"김치 맛이 아마 조선 음식에 있어서는 가장 조선 정신이 있지요."
하고 대학 문과에서 조선 극을 전공하는 김상철이 유머러스한 말을 한다.
"브라보우!"
하고 이박사가 영어로 외치고,
"참 그렇습니다. 김치는 음식 중에 내셔널 스피릿(민족정신)이란 말씀이야요."
하고 그 지혜를 칭찬한다는 듯이 상철을 보고 눈을 끔쩍한다. 상철은 픽 웃고 갈비를 뜯는다.
"갈비도 조선 음식의 특색이지요."
하고 어떤 학생이,
"갈비를 구워서 뜯는 기운이 조선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기운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응, 그런 말이 있지."
하고 한선생이 갈비 뜯던 손을 쉬며,
"영국 사람은 피 흐르는 비프스테이크 먹는 기운으로 산다고."
하고 웃는다.
"딴은 음식에도 각각 국민성이 드러나는 모양이지요."
하고 또 한 학생이,
"일본 요리의 대표는 사시미(어회)지요. 청요리의 대표는 만두, 양요리의 대표는 암만해도 토스티드 치킨(닭고기 구운 것)이지요."
"여기는 토스티드 하앗(염통 구운 것)이 있습니다, 하하."
하고 이건영 박사는 염통 구운 것을 한 점을 집어 먹으며, 서분과 순례 두 여자를 본다. 순례의 입에는 눈에 띌 듯 말 듯 적은 웃음이 피었다가 번개같이 스러진다.
"김군, 어째 오늘 그렇게 얌전하오?"
하고 한선생이 김갑진을 바라본다.
"제야 언제는 얌전하지 않습니까."
하고 커다란 배추김치를 입에 넣고 버적버적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씹는다.
"이 사람은 변덕쟁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어느 동창이 웃는다. 다들 따라 웃는다. 사람들, 더구나 처음 보는 두 손님의 시선이 갑진에게로 향한다.
"그런데."
하고 갑진은 입에 물었던 밥을 김칫국과 아울러 삼키며,
"그런데 미국 유학생들은 왜들 다 쑥이야요? 그놈들 영어 한마디 변변히 하는 놈도 없으니 웬일야요?"
하고 아주 천연스럽게 이박사를 본다. 이박사는 하도 의외의 말에 눈이 뚱그래지고, 순례는 제가 창피한 꼴이나 당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수그린다. 다른 학생들은 픽픽 웃는다.
"이 사람아."
하고 허숭이가 갑진의 옆구리를 찌른다.
"선생님, 제 말이 잘못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픽픽 웃으니."
하고 갑진은 더욱 천연스럽다.
"그야 미국 유학생이라고 다 공부를 잘하겠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하고 한선생도 빙그레 웃는다.
"어디, 미국서 박사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온 사람치고 무어 아는 사람은 어디 있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들 쑥이지."
하고 갑진은 이박사를 바라보며,
"아마 이박사는 안 그러하시겠지마는."
하고 그도 웃는다. 다들 웃는다.
"미국도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은 그래도 괜찮다지요?"
하고 갑진은 여전히 미국을 낮추 보는 주의자다.
"프린스턴 대학도."
하고 갑진은 이박사가 프린스턴 출신인 것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첨부한다. 다들 갑진의 말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모른다.
이박사는 아직도, 이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옳을는지 몰라서, 마치 방망이로 되게 얻어맞은 사람이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두커니 앉아서 밥만 먹는다.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하고 갑진만 혼자서 기운이 나서,
"그 박사 논문이란 것들을 보니까는, 우리들 보통학교에 다닐 때에 작문한 것만밖에 더해요? 그런 논문으로 박사를 한다면 이 애들도 박사 다 됐게요."
하고 동창들을 가리킨다.
"그건 또 싸구려 박사라고 있다네."
하고 연극 학생 김상철이가 한마디 던진다.
갑진의 말로 해서 깨어진 흥은 용이하게 회복할 도리가 없었다. 마치 탈선하여 철교에서 떨어진 열차와 같아서 원상회복은 절망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밥도 거진 끝이 났다.
한선생은 밥숟가락을 주발 위에 뉘어 놓고 인사말을 시작하여 이 파열된 원탁회의를 계속하려 하였다.
"오 늘 저녁 여러분을 오시게 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마는, 존경할 만한 친구 두 분을 소개하기 위함이외다. 한 분은 이건영 박사, 또 한 분은 윤명섭 씨. 이박사는 배재고보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에이 비, 프린스턴 대학에서 엠 에이와 피 에이치 디 학위를 얻으셨습니다. 전공은 윤리학과 교육학,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신학사의 학위도 얻으셨습니다. 놀라운 독학자시요, 또 십여 년을 고학으로 공부하신 이입니다. 우리 조선에 이러한 큰 학자와 일꾼을 얻은 것은 참으로 큰 힘이요, 기쁨입니다."
이 말에 이박사는 한선생과 여러 사람을 향하여 골고루 목례한다. 갑진은 코가 밥상에 닿도록 고개를 숙인다.
"또 이 윤명섭 씨는."
하고 한선생은 눈에 일층 빛을 내며,
"윤 명섭 씨는, 조선에서는 보통학교도 고등보통학교도 다닌 일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 윤명섭 씨는 종교와 실인생의 학문을 하셨습니다. 윤명섭 씨는 혹은 농가의 머슴이 되시고, 혹은 상점의 사환, 혹은 도장을 새기고, 혹은 인력거를 끌고, 혹은 자동차 운전수가 되어 어디까지든지 희망과 자신의 신앙으로 조선을 위하여 무슨 큰 공헌을 하려고 힘을 쓰셨습니다. 윤명섭 씨는 '모세의 지팡이'를 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임무를 삼으신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면 샘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지팡입니다. 그렇게 믿고 힘쓴 결과로 윤명섭 씨는 벌써 삼십여 종의 발명을 하여 전매 특허권을 얻으셨고, 그보다도 세계를 놀랠 만한 대발명, 그것은 아직 비밀이나 거의 완성된 대발명을 하시는 중입니다. 금후 일년이면 이 발명이 아주 완성되어서, 다만 세계의 학계를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생활에 대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발명가를 낳은 것을 민족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알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동의 시선은 윤명섭의 초라한, 조그마한 몸으로 쏠렸다.
한선생은 무엇을 적은 종이 조각을 꺼내어 들고,
"나는 이 윤명섭 씨의 일상 생활 좌우명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려 합니다. 내가 깊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그 감동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맹세한 나의 일상 생활
일, 아침에 삼 분간 기도(자리 속에서 하루의 계획).
이, 밤에 삼 분간 점고, 그날을 반성하여 기도, 성경 낭독.
삼, 과거의 고생을 생각하여 삼 분간 묵상(위인의 과거를 생각), 더욱 분투를 결심, 모든 이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것.
사, 사명―---이상과 희망을 실현하기에 노력하고 평생 노력하고 평생 생각할 일.
오, 연구와 범사에 충실할 일.
육, 기회로 생각하면 주저치 말고 할 일.
칠, 물건을 살 적에는 삼 분간 생각할 일.
팔, 건강에 주의할 일.
나의 시간
일, 학교 수업 일곱 시간.
이, 통학, 식사, 편지 회답, 기타 세 시간.
삼, 학교 학과 복습 예습 세 시간.
사, 돈벌이 세 시간.
오, 발명 연구 네 시간.
육, 수면 네 시간. 도합 스물네 시간.
일요일은 교회, 오락, 독서, 방문.
이러합니다."
한선생의 이박사와 윤명섭 소개가 끝나자, 일동은 이상하게 고요한 침묵 속에 있었다. 저마다,
'나도 한 가지 조선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해야겠다. 그리하자면 이씨나 윤씨와 같은, 또는 한선생과 같은 극기, 헌신, 분투의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심히 단순한, 그러나 심히 감격 깊은 생각을 하였다.
'옳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고 허숭은 생각하였다.
'농 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만 가지고 가자. 가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장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 주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재소, 면소에도 대신 다녀 주고 그러면서 글도 가르치고 소비조합도 만들어 주고, 뒷간, 부엌 소제도 하여 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
이러한 평소의 결심을 한번 더 굳게 하였다. 대규모로 많은 돈을 얻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지휘하면서, 신문에 크게 선전을 하면서 빛나게 하자는 꿈을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나부터 하자!'
하는 한선생의 슬로건의 맛을 더욱 한번 깨달은 것같이 느꼈다.
대 학에서 극 연구를 하는 김상철이나, 이전에서 음악을 배우는 심순례나, 다 저대로 조선 사람의 생활을 돕기에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한번 더 결심을 굳게 하였다. 조선 민중예술―---가장 가난한 조선 민중을 기쁘게 할 만한 소설과 극과 음악을 지어 내는 것, 이것도 한선생의 말에 의하건댄 큰일이요, 필요한 일이요, 새로운 조선을 짓는 데 각각 한 주추요, 기둥이었다.
김 갑진은 우선 명재판관이 되어 이름을 높이고 다음에 조선에 일등가는 변호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인권을 옹호하는 큰 인물이 되자는 것으로 자기의 천직을 삼는다고 하였다. 한선생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조선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무 릇 조선과 조선 사람을 생각하여 저를 희생하고 하는 일이면, 그리하고 그것을 동일한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조직하에서 하는 일이면 다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부패하고 마비된 양반 계급에서 갑진과 같이 활기 있고 야심 있는 청년을 찾은 것을 한선생은 기뻐하였다.
심순례의 맘은 차라리 윤명섭에게로 끌렸다. 만일 어느 편으로 끌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정서분의 맘은 단정적으로 이건영 박사에게로 끌렸다.
순 례의 맘이 명섭에게로 끌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개 그의 아버지는 본래 가난한 집 유복자로서, 그 어머니조차 일찍 여의고 외가로 고모의 집으로 불쌍하게 자라나서 종로 어느 지물전에 사환으로 다니다가, 점원이 되었다가 그가 삼십이나 되어서 월수로 돈을 좀 얻어 가지고 독립하여 지물전을 내어서, 이래 근 이십 년간 신용과 근검과 저축으로 볏백이나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치부책에 치부를 할 만한 글밖에 몰랐다.
그는 술도 아니 먹고, 놀러도 아니 다니고, 재산이 생긴 뒤에도 첩도 아니 얻고(종로 상인은 열에 아홉은 중년에 돈이 생기면 첩을 얻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가게와 안방을 세계로 삼고 왔다갔다할 뿐이었다.
순 례의 어머니 역시 그 남편과 근검, 저축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그의 동무들이 모두 금비녈세, 비취비녈세, 하부다일세, 굿일세, 물맞으럴세 하건마는 그는 소화불량(그의 본병이었다)이 심하기나 해야 악박골 약물에나, 그것도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이른 새벽에 다녀올까, 그리고는 시흥 사는 친정에도 큰일이나 있기 전에는 가지 아니하였다. 오직 내외가 늦게 얻은 딸 순례 하나를 기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을 뿐이었다.
그래서 순례는 여자 보통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남들은 그만하면 시집을 보내라는 것도 물리치고 순례에게 음악 재주가 있다고 하여 이화전문학교의 음악과에 넣은 것이었다.
"내야 음악이 무엇인지 전문학교가 무엇인지 아오? 그저 재산 물려 줄 것도 없으니깐두루 나중에 무슨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굶어 죽지나 말라고 자격이나 하나 얻어 주려고 그러지요."
하는 것이 순례의 아버지의 순례 전문교육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 러한 자립, 근검, 절제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순례는 예술적 천품을 가지면서도, 마치 시골 농가에서 세상 모르고 귀히 자라난 처녀와 같이 모양 낼 줄도 모르고, 말 숱도 없고, 천연스럽고 정숙스러웠다. 처음 보면 무언하고 유치한 것도 같지마는, 속에는 예술가의 예민한 감정이 있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순례는 호화로운 이박사보다도 저와 같이 검소하고 겸손한, 어찌 보면 못생긴 듯한 명섭이가 도리어 맘을 끈 것이었다.
순 례는 아직 학교 선생 외에는(그것도 교실에서만), 일찍 남자와 교제해 본 일이 없었다. 있었다면 전차 차장일까. 간혹 그의 뒤를 따르는 남자 학생들이 없음이 아니었지마는 그는 천연하게 본체만체하였다. 그 남학생들은 얼마를 따라다니고 건드려 보다가는 실망하고 달아났다.
순례가 한선생을 알게 된 것은 이화에 들어가서부터였다. 순례는 이화에 들어가서 비로소 조선 사람 남자 선생을 대해 보았다. 그전에는 보통학교에서나 고등보통학교에서나 늘 조선 남자 선생 담임 밑에 있을 기회가 없었다.
순례는 그 부모에게 한선생 말을 하였다.
"아주 점잖으시고, 엄하시고도 친절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또 사회에 명망도 높대."
이 것이 순례가 그 부모에게 한, 한선생에 대한 보고였다. 그 부모는 교육계나 사회에 나와 다니는 인물을 알 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딸 순례를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한번은 순례의 아버지가 한선생을 찾아가서 딸의 장래를 부탁하였다.
"제야 장사나 해먹는 놈이 무얼 압니까. 그저 공부가 좋다니, 자식이라고 그것 하나밖에 없구 해서, 학교에를 보냅지요."
하고 순례의 아버지는 한선생에게 말을 붙였다. 그는 얼굴이 둥그레하고 눈이 크고 턱이 둥글고, 아래와 위에 조선식 수염이 나고, 골격이 크고 뚱뚱하다고 할 만한 조선 사람 타입의 신사였다.
한 선생도 순례 아버지의 꾸밈없는, 순 조선식인 성격에 많이 호감을 가졌다. 조선식 겸손, 조선식 위엄, 조선식 대범, 조선식 자존심, 조선식 점잖음(태연하기 산 같은 것)―---이런 것은 근래에 바깥 바람 쏘인 젊은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선생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 남녀들의 일본 도금, 서양 도금의 경망하고 조급하고, 감정의 움직임이 양철 냄비식이요, 저만 알고, 잔소리 많고, 위신 없는 양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순례의 아버지의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순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잘 감독하고 훈육할 것과, 또 부모에게는―---특히 옛날 조선식 부모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혼인까지도 맡아서 해달라는 뜻이 품겨 있었다.
한선생은 순례 아버지의 청을 쾌하게 받았다.
며 칠 뒤에 순례 아버지는 한선생 집에 강원도에서 온 것이라 하여 꿀 한 항아리를 보내었다. 한선생이 담배도 아니 먹고 술도 아니 먹는다는 말을 들은 순례 아버지는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로 꿀을 보낸 것이었다. 오늘 이박사와 윤명섭을 주빈으로 이 만찬회를 베푼 데는 순례의 신랑 될 이를 고르는 뜻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 러면 한선생의 심중에 있는 후보자는 누구던가. 그것은 이건영 박사였다. 한선생은 순례를 지극히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자기가 지극히 믿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건영은 배재에 있을 때에 가장 재주 있고 얌전하기로 한선생의 사랑을 받은 학생이요, 또 서양 간 뒤에도 몇 대학에 있는 동안에 항상 뛰어나는 성적을 가졌을 뿐더러 일찍 남녀간에든지 무엇에든지 좋지 못한 풍문을 낸 일이 없었고, 또 그 학식이나 표현능력으로 말하면 그곳 일류 신문과 잡지에 여러 번 기서(奇書)하여 칭찬을 받을 정도였었다. 그래서 한선생은 이박사를 일변 보전이나 연전이나, 이전의 교수로 추천하는 동시에 순례의 남편을 삼았으면 하고 내념에 생각한 것이었다.
며 칠 후에 한선생은 건영과 단둘이 만나서 순례에게 대한 인상을 물었다. 건영은 백 퍼센트로 좋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건영의 청으로 순례는 건영과 십여 차나 만나 단둘이서 이야기할 기회도 얻었다. 이삼 차는 단둘이서 호텔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극장에서 활동사진도 보았다.
순 례는 그리 뛰어난 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같이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눈이 조선식 인자하고 유순함을 보이고 피부가 희고 윤택하고 사지가 어울리고, 특히 손과 코가 아름다웠다. 건영의 말을 듣건댄 그 목소리와 웃음 소리가 가장 좋고, 그보다도 맘이 가장 아름다웠다.
순 례는 일찍 누구와 다툰 일이 없고, 큰소리 한 일이 없고, 많이 웃지도 아니하고, 우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조선의 선인들과 같이 좀처럼 희로애락을 낯색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부처의 모양과 같이 항상 빙그레 웃는 낯이었다. 그의 말은,
"네."
"아니오."
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옛날 조선의 딸이었다.
"순례의 값과 아름다움은 아는 사람만 알지."
하는 한선생의 말에, 건영은,
"참 그렇습니다. 이건영이 저 하나만 압니다."
하였다.
봄이 되어 허숭은 졸업시험을 막 치르고 집으로―---윤참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웬일인지 윤참판이 사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댕겨왔습니다."
하는 허숭의 인사에, 윤참판은,
"이리 들어오게."
하고 친절하게 불렀다.
허숭은 들어가서 윤참판의 앞에 읍하고 섰다. 윤참판은 양실 사랑에 난로를 피워 놓고 테이블 앞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기 앉게."
하고 윤참판은 턱으로 맞은편 교의를 가리켰다.
허숭은 앉았다.
"시험 다 치렀나?"
"네, 마지막 치르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은 자네게 할 말이 있네."
하고 윤참판은 턱수염을 한번 만졌다. 그 수염은 하얗다.
허숭은 다만 윤참판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겠네마는, 나는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야. 인제는 자네도 졸업을 했으니 혼인도 해야 아니 하겠나?"
하고 윤참판은 허숭의 눈치를 보았다.
"아직 혼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허숭은 분명히 말하였다.
"혼인할 생각이 없어? 왜?"
하고 윤참판은 눈을 크게 떴다.
"공부도 더 하고 싶구요."
하고 허숭은 누구나 하는 말로 대답을 하였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이 어떻게 혼인을 하느냐고 말하기는 싫었다.
"공부는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윤참판은 물었다.
"이왕 법률을 배웠으니 변호사 자격이나 얻어 두고 싶습니다."
"암, 그래야지."
하고 윤참판은 뜻에 맞는다는 듯이,
"변호사가 되려면 고등문관 시험을 치러야 한다지?"
"네."
"갑진이도 금년에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러 간다니까 자네도 같이 가 치르지. 칠월이라지?"
"네."
"그럼, 유월쯤 해서 동경으로 가지."
허숭은 동경 갈 노자가 없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동경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오자면 안팎 노자 쓰고 적어도 이백 원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윤참판을 보고 그 돈을 달라고 할 명목은 아무것도 없었다.
허숭이 대답을 못 하고 앉았는 뜻을 윤참판도 짐작하였다. 그래서 허숭을 괴로운 생각에서 건져 주려는 듯이,
"그럼 동경은 가기로 하고……."
하고 잠깐 머물렀다가,
"그 런데 내가 자네 보고 하자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 중대한 말일세. 내 딸자식 말이야, 정선이 말일세. 그거, 변변치는 않지마는 자네 혼인해 주지 못하겠나. 나도 인선이 죽은 뒤로는 도무지 의탁할 곳이 없고, 또 자네가 두고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같지는 아니해. 그래서 내가 오래 두고 생각했어. 내 자식을 내가 말하는 것도 무엇하지마는 그리 못쓸 자식은 아니구, 또 자네를 보고 직접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지마는 어디 말할 데가 있나. 그러니까 자네도 어떻게 알지 말게."
하였다.
이 말은 허숭에게 있어서는 과연 청천에 벽력이었다. 일찍 이런 일은 몽상도 아니 한 일이었다. 허숭은 기실 어떻게 대답해야 옳은지를 몰랐다. 다만 저도 모르게,
"변호사 자격을 얻기까지는 혼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다.
윤참판은 이날 아침에 그가 가장 존경하는 재종형 윤한은 선생을 찾아갔다. 가서 정선의 혼인 문제를 말하고 허숭이가 사위로 어떠랴 하고 뜻을 물었다. 한은 선생은 깜짝 놀라며,
"자네, 어찌 그 사람과 혼인을 할 생각이 났나?"
하였다.
"두고 보니까 사람이 진실하고, 문벌은 없지마는 양반다운 점이 보이더군요."
하고 윤참판은 자기의 지인지감을 자랑하였다.
"허게, 해!"
하고 한은 선생은 당장에 찬성하였다. 기실 한은 선생은 자기의 손녀 은경(恩卿)과 허숭과 혼인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다. 한은 선생의 손녀 은경은 지금 동경 성심여학원에서 영문학을 배우고 있는 이였다.
이 렇게 한은 선생의 찬성을 얻은 윤참판은 집에 돌아오는 길로 딸 정선을 불러 허숭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정선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실상 정선은 일찍 허숭에게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자기를 허숭 같은 시골 사람에게 주려는가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윤참판은 딸의 말 없음을 이의 없는 것으로만 해석하였고, 그뿐더러 딸이 혼인에 대하여 가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혼인은 되는 것으로 혼자 작정한 것이었다. 허숭이가 윤참판의 청혼에 거절할 리가 있느냐고 생각하였다.
그 러나 허숭에게는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고 하면 허숭에게는 두 가지 의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농촌에 돌아가 농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유순에게 대하여 그의 어깨를 안고 머리를 만지며,
"내 또 오께."
한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물론 약혼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허숭은 속으로,
'이 여자와 일생을 같이하자.'
하고 생각도 하였거니와, 적어도 유순은―---꾸밈도 없고 옛날 조선식 여성의 맘을 가진 유순은, 허숭의 가슴에 제 이마를 대었다는 것이,
'나는 이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일생에, 죽기까지 나도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으로써 맹세를 삼습니다. 내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표한 것이었고, 이러한 조선식 신의 관념을 가진 유순으로는, 반드시 자기는 허숭의 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매, 허숭은 자기는 이미 혼인한 사람과 같은 책임감을 아니 가질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이유, 즉 농촌으로 가자는 이유도 정선과의 혼인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서울서 여러 십 년 동안 흙이라고 만져 본 일도 없는 정선이 농촌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보다 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허숭은 단연히 윤참판의 통혼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윤참판이 말하거든 자기는 단연히 거절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윤참판은 허숭은 벌써 자기의 사위가 된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허숭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유 월 어느 날, 허숭은 김갑진과 함께 동경역을 향하여 경성역을 떠났다. 허숭은 윤참판이 해입으라는 양복도 거절하고, 학교시대 옷을 그냥 입고, 새 맥고모자 하나를 사 쓰고 윤참판이 주는 가방 하나를 들고 길을 떠났다. 김갑진은 세비로에 스프링 코트를 입은 훌륭한 신사였다. 역두에는 두 사람의 동창들의 정성스럽고도 유쾌한 전송이 있었다.
날 은 맑고 더우나 차창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 차차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모내는 일이 바쁜 듯하였다. 어제, 그제 이틀 연해서 온 비가 넉넉지는 못해도 모를 낼 만하게는 논에 물이 닿았다. 해마다 모낼 때에는 가문다. 죽는다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사흘만 더 가물면 죽겠다 할 만한 때에는 대개는 비가 오는 법이다. 금년에도 그러하였다. 마치 하느님이 나는 나 할 일을 다한다, 너희들만 너 할 일을 하여라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없는 줄 알지 말아라, 나는 있다, 너희가 하느님이 없나 보다 할 만한 기회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하는 것 같다.
허 숭은 나불나불 바람에 나부끼는 모를 보고,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는 농부들을 볼 때에, 하늘에 찬 볕과 땅에 찬 생명이 모두 그들을 위하여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중에 오직 농사하는 일만이 옳고 거룩하고 참된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차에 올라앉은 사람들은 다 저 농부들의 땀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저 농부들의 공로를 모르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같이 보였다.
"자네 무얼 그리 내다보고 앉었나."
하고 김갑진은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자리에 돌아와서 허숭의 무릎을 턱 친다. 그리고 허숭이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본다. 갑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저 모내는 것을 보고 있네."
하고 숭은 갑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건 무엇 하러?"
하고 갑진은 한번 더 허숭이가 바라보던 곳을 내다보았으나 이때에는 벌써 열차는 벌판을 다 건너와서 어떤 산 찍은 틈바구니를 달리고 있었다.
"자네네 조상이 대대로 해오던 짓이니까 그리운가 보에그려. 그러니까 개 꼬리 삼 년이란 말이거든."
하고 또 빈정대기를 시작했다.
"자네 눈에는 농사가 그렇게 천해 보이나?"
하고 숭은 약간 감상적이었다.
"그 럼, 요새 상공업시대에 농사라는 게야 인종지말이 하는 게지 무에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해먹을 노릇이 없으니까 지렁이 모양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 같은 사람은 똥 개천에서 용이 오른 심이고, 하하. 지렁이 속에서 용이 올랐다는 게 더 적절할까, 하하."
갑진은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곁에 앉은 사람들도 갑진의 말을 듣고 빙긋빙긋 웃었다. 그래도 갑진의 천진난만한 태도에 악의나 미운 생각이 섞이지 아니하였다.
"자네 그게 진정인가?"
하고 허숭은 엄숙하게,
"그렇게도 농사와 농민을 이해하지 못하나. 자네 눈에는 그처럼 농민이 벌러지같이 보이나. 만일 진실로 그렇다면 참말로 큰 인식 착오일세."
"어 럽시오, 이건 또 훈계를 하는 심이야. 흥, 농자는 천하지대본야라, 그것을 설법을 하는 심야. 아따 이놈아, 집어치워라. 우리집에도 시골 마름놈들이 오지마는, 그놈들 모두 음흉하고 돼지 같고 어디 사람놈들 같은 것 있더냐. 시골 구석에서 땅이나 파먹는 놈들이 순실키나 해야 할 텐데, 도무지 그놈들 서울 사람 한번 못 속여먹으면 삼 년 동안 복통을 한다더라. 그저 그런 놈들은 꾹꾹 눌러야 해. 조금만 늦구면 버릇이 없어지거든. 안 그러냐, 이놈아. 너는 인제는 전문학교깨나 졸업을 했으니 좀 시골놈 껍질을 벗어 보아. 괘니시리 없는 가치를 붙이려고 말고…… 머 어째? 네가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같이 살 테야? 그럴 게면 공부는 무얼 하려 해? 허기는 그렇기도 하겠다. 고등문관 시험에 낙제나 하는 날이면 그 밖에는 도리가 없겠지, 아하하."
기 차는 산 끊은 데를 지나고 산굽이를 돌아서, 게딱지 같은 농가들이 다닥다닥 붙은 촌락을 지나고, 역시 남녀가 바쁘게 모를 내는 논들을 바라보며 달아났다. 갑진도 숭의 말에 자극이 되어, 그 대단히도 가난해 보이는 농가들과, 대단히도 힘들어 보이는 모 심는 광경을 주목해 보았다. 갑진은 장안 생장으로 이러한 농촌의 광경은 마치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외국의 것과 같이 보였다.
갑진은 낯을 숭에게로 돌리며,
"그러니 저런 집에서 어떻게 하룬들 사나?"
하고 탄식하였다.
"겉으로 보기보다 속에 들어가면 더하다네."
하고 숭은 갑진이 농가에 대하여 새로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신기한 듯이,
"저 집 속에를 들어가면 말야, 담벼락에는 빈대가 끓지, 방바닥에는 벼룩이 끓지, 땟국이 흐르는 옷이나 이불에는 이가 끓지, 여름이 되면은 파리와 모기가 끓지. 게다가 먹을 것이나 있다던가. 호좁쌀 죽거리도 없어서 풀뿌리, 나무껍질을 먹고 사네그려……."
하는 숭의 말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갑진은,
"아따, 이 사람아, 초근목피라는 옛말은 있다데마는, 설마 오늘날 풀뿌리, 나무껍질 먹는 사람이야 있겠나. 자네도 어지간히 풍을 치네그려, 하하."
하고 숭의 어깨를 아파라 하고 철썩 때린다.
숭은 깜짝 놀랐다. 어깨를 때리는 데 놀란 것이 아니라, 갑진이가 조선 사정을 모르는 데 놀란 것이었다. 숭은 이윽히, 벙벙히 갑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네 신문 잡지도 안 보네그려?"
하고 물었다.
"내가 신문을 왜 안 보아?《대판조일》,《경성일보》,《국가 학회잡지》,《중앙공론》,《개조》다 보는데 안 보아? 신문 잡지를 아니 보아서야 사람이 고루해서 쓰겠나?"
하고 갑진은 뽐내었다.
"그런 신문만 보고 있으니까 조선 농민이 요새에 풀뿌리, 나무껍질 먹는 사정을 알 수가 있겠나? 자네는 조선 신문 잡지는 영 안 보네그려?"
하고 숭은 기가 막히려 하였다.
"조선 신문 잡지?"
하고 갑진은 도리어 놀라는 듯이,
"조선 신문 잡지는 무엇 하러 보아. 무엇이 볼 게 있다고. 그까짓 조선 신문기자놈들, 잡지권이나 하는 놈들이 무얼 안다고. 그런 걸 보고 있어, 백주에 낮잠을 자지."
숭은 입을 딱 벌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 갑진은 더욱 신이 나서,
"그 어디 조선 신문 잡지야 보기나 하겠던가. 요새에는 그 쑥들이 언문을 많이 쓴단 말야. 언문만으로 쓴 것은 도무지 희랍말 보기나 마찬가지니, 그걸 누가 본단 말인가. 도서관에 가면 일본문, 영문, 독일문의 신문 잡지, 서적이 그득한데, 그까짓 조선문을 보고 있어? 그건 자네같이 어학 힘이 부족한 놈들이나, 옳지 옳지! 저기 저 모 심는 시골 농부놈들이나 볼 게지, 으하하!"
하고 갑진은 유쾌한 듯이 좌우를 바라보며 웃는다.
"왜 자네네 대학에도 조선문학과까지 있지 아니한가."
하고 숭은 아직도 갑진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 보려는 뜻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응, 조선문학과 있지. 나 그놈들 대관절 무얼 배우는지 몰라. 원체 우리네 눈으로 보면 문학이란 것이 도대체 싱거운 것이지마는 게다가 조선문학을 배운다니, 좋은 대학에까지 들어와서 조선문학을 배운다니, 딱한 작자들야. 저 상철이놈으로 말하더라도 무엇이―---춘향전이 어떻고, 시조가 어떻고, 산대도감이 어떻고 하데마는 참말 시조야, 미친놈들."
하고 갑진은 가장 분개한 빛을 보인다.
"미치기로 말하면."
하고 숭은 기가 막혀 몸을 흔들고 웃으면서,
"미치기로 말하면 자네가 단단히 미쳤네."
"누가 미쳤어?"
하고 갑진은 대들듯이 눈을 부릅뜬다.
"자네 말야."
"자네가 누구야?"
"법학사 김갑진 선생이 단단히 미쳤단 말일세."
"어째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니 미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자네 눈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비친단 말야."
"무엇이?"
하고 갑진은 대들었다.
"글쎄, 안 그런가."
하고 숭은,
"자 네는 가치 비판의 표준을 전도한단 말일세. 중하게 여길 것을 경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길 것을 중하게 여긴단 말야. 조선 하면 농민 대중이 전인구의 팔십 퍼센트가 아닌가. 또 사람의 생활 자료 중에 먹는 것이 제일이 아닌가. 그 다음은 입는 것이고―---하고 보면, 저 농민들로 말하면 조선민족의 뿌리요 몸뚱이가 아닌가. 지식계급이라든지 상공계급은 결국 민족의 지엽이란 말일세. 그야 필요성에 있어서야 지엽도 필요하지. 근간 없는 나무가 살지 못한다면 지엽 없는 나무도 살지 못할 것이지. 그렇지마는 말일세, 그 소중한 정도에 있어서는 지엽보다 근간이 더하지 않겠나. 그러하건마는 조선 치자계급은 예로부터―---그 예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말할 것 없지만―---지엽을 숭상하고 근간을 잊어버렸단 말일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고래로 조선의 치자계급이던 양반계급이 말야, 그 양반계급이 오직 자기네 계급의 존재만을 알았거든. 자기네 계급―---그것이야 전민족의 한 퍼센트가 될락말락한 소수면서도―---자기네 계급이 잘살기에만 몰두하였거든. 그게야 어느 나라 특권계급이나 다 그러했겠지마는, 조선의 양반계급이 가장 심하였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는 국가의 수입을 민중의 교육이라든지,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하는 전국가적 민족적 백년대계에는 쓰지 아니하고, 순전히 양반계급의 생활비요 향락비인―---이를테면 요샛말로 인건비에만 썼더란 말일세.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고 하면 자네도 아다시피 전민족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 다 쇠퇴하여져서 마침내는 국가 생활에 파탄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는 그 결과가 말야, 극소수, 양반 중에도 극히 권력 있던 몇십 명, 몇백 명은 넘을까 하는 몇 새 양반계급을 남겨 놓고는 다 몰락해 버리지 않았느냐 말야."
"어 느 서양 사람이 조선을 시찰하고 비평한 말을 어디서 보았네마는, 그 사람의 말이 나무 없는 산, 물 마른 하천, 좋지 못한 도로, 양의 우리 같은 백성들의 집, 어리석고 쇠약한 사람들, 조선에서 눈에 띄는 것이 모두 다 맬러드미니스트레이션(실정)의 자취라고."
"이 사람의 말에 자네 반대할 용기가 있나. 조선의 모든 쇠퇴가 정치를 잘못한 자취라는 말을? 그것이 다 양반계급의 계급적 이기욕과 가치판단의 전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말야. 아냐, 내 말을 끝까지 듣게. 그런데 말야, 자네와 같은 지식계급이 아직도 그러한 전도된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심히 슬픈 일이 아닌가. 우리네 새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백 년 동안 잊어버렸던, 아니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도 옳지 못하게 학대하던 농민과 노동 대중의 은혜와 가치를 깊이 인식해서 그네에게 가서 봉사할 결심을 가지는 게 옳지 아니하겠나?"
숭은 말을 끊었다.
두 사람이 부산 부두에 내린 때에는 여름의 긴 날도 저물었다. 낮에 날이 좋던 모양으로 밤도 좋았다.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은 온종일 차중에서 부대끼던 허숭, 김갑진 두 사람에게는 소생하는 듯한 상쾌함을 주었다. 더구나 오륙도 위에 달린 여름의 보름달은 상쾌, 그 물건이었다.
두 사람은 짐을 들고 연락선으로 향하였다. 정거장에서 부두까지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노동자가 떼를 지어 오락가락하였다. 머리를 깎은 이, 상투 있는 이, 갓 쓴 이조차 있었고, 부인들도 여기저기 보였다. 그 중에는 방직 여공으로 가는 듯한 처녀들도 몇 패가 있었다. 고무신을 신은 이, 게다를 신은 이, 운동 구두를 신은 이, 잘 맞지도 않고 입을 줄도 모르는 시마 유카다(일본 여름옷)를 입은 이, 도무지 형형색색이었다. 말씨도 대개는 경상도 사투리지마는 길게, 가냘프게 뽑는 호남 말도 들리고, 함경도 말, 평안도 말도 들리고, 이따금은 단어의 첫 음절과 센턴스의 끝음절을 번쩍번쩍 드는 경기도 시골 사투리도 들렸다. 각 지방에서 모여든 모양이다.
쓰메에리, 무르팍 양복을 입고 왼편 팔에 붉은 헝겊을 두른 사람들이 위압적 태도와 언사로 군중을 지휘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 귀족인 패장인가 하였다.
배에 오를 때에는 보통 여객과 노동자와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 모양이었다. 사다리 밑에 좌우로 늘어선 사복 형사는 용하게도 조선 사람을 알아내어서는 붙들고 여행증명서를 검사하였다. 허숭도 김갑진도 증명서를 내어보였다.
"여행권 검사요?"
하고 갑진은 불쾌한 듯이 경관에게 물었다.
"여행권이 아니야, 증명서야, 신분증명서야!"
하고 형사는 굳세게 여행권이라는 말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갑진을 눈을 흘겨보았다.
"어서 가세."
하고 허숭은 또 갑진이가 무슨 말썽을 부리지나 아니할까 하여 소매를 끌었다. 갑진은 형사에게 대꾸로 한번 눈을 흘기고 허숭의 뒤를 따랐다.
갑진이가 배만은 이등을 타자고 하는 것을 숭은 삼등을 주장하여 뒷갑판 밑 삼등실로 내려갔다.
삼 등실에서는 후끈하는 김이 올랐다. 구역나는 냄새가 올랐다. 벌써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객들―---그 중에 반수 이상은 조선 노동자였다―---은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담요 조각을 깔고 드러누웠다.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잡은 자리의 한 부분을 얻어서 궁둥이를 붙였다.
숭 도 한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으나, 갑진은 아무리 하여도 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서 있었다. 숭은 갑진의 가방을 빼앗아다가 제 가방 곁에다가 놓고, 갑진의 팔을 잡아 잡은 자리로 끌어다가 어깨를 눌러서 앉혔다. 갑진은 숭이가 하는 대로 복종하였다.
사 람은 많건마는 다들 떠들지는 아니하였다. 마치 앞날의 알 수 없는 운명을 바라보는 듯이, 또 두고 온 고향의 산천과 이웃―---그것은 그다지 유쾌한 기억을 자아낼 재료도 못 되련마는―---을 생각하는 듯이 눈을 껌벅껌벅하고 앉았을 뿐이었다.
"자, 이 사람."
하고 숭은 갑진의 모자를 벗겨서 가방 위에 놓으며,
"오 늘은 자네 평생에 처음 조선 대중과 함께하는 날일세.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영양불량인지, 얼마나 무식한지, 또 얼마나 더러운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찌하여 고향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떠나는지, 저 사람들의 장래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게."
하고 웃었다. 갑진은 끄덕끄덕하였다.
삼등 선실은 찌는 듯이 더웠다―---무더웠다. 배가 떠나기도 전에 벌써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처 음 배를 타보는 모양인 노동자들과, 그 중에도 여자들은 멀미 나기 전에 잠이 들려고 베개에다가 이마를 박고 애를 쓰지마는,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이 들지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전전반측하는 불안의 상태는 그들 자신의 생명의 불안, 그 물건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더구나 젖먹이가 어미의 젖에 매달려서 보채는 양이 실내의 공기를 더욱 암담하게 하였다. 반백이나 된 늙은이가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앉았는 양도 갑진에게 무겁게 내리누르는 무엇으로 느껴졌다.
쿵 쿵쿵쿵 하고 배는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쇠사슬 마찰되는 소리가 울려 왔다. 가만히 앉아서도 배가 방향을 돌리는 것이 감각되었다. 여러 번 이 뱃길을 다녀 본 듯한, 이들 중에는 개화꾼인 듯한 젊은 패 몇 사람이 일본 사람 식으로 다리를 꼬고, 두 팔로 무릎을 짚고 앉아서 서투른 일본말로 떠드는 것만이 있고는 모두 고요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갑판에 올라가서 해풍을 쏘인다든지, 또는 멀어 가는 고향산천을 바라본다든지 할 맘의 여유도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나를 어디나 편안히 살 곳으로 실어다 주오. 그저 살려 주오. 못 살 데로 데려다 주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소.'
하는 것 같았다.
"나가세, 좀 밖으로 나가세."
하고 갑진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몸의 더움에, 맘의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다. 숭도 갑진을 따라 갑판으로 나왔다. 갑판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에이, 시원하다."
하고 갑진은 체조할 때 모양으로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시원한 해풍은 그의 명주 와이샤쓰를 보기 좋게 팔랑거렸다.
검푸른 바다, 밝은 달, 시원한 바람, 드문드문 반짝거리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어선. 때때로 보이는 하얀 물결의 머리.
"어, 시원해."
하고 갑진은 구조정 밑 조용한 난간에 가슴을 기대고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부산항의 불이 신기루 모양으로 보였다. 오륙도 작은 섬들도 물결 틈에 앉은 갈매기와 같았다. 동으로 보면 망망대해다. 어디까지 닿았는지 모르는 물과 물결. 숭도 가슴에 막혔던 것이 쏟아져 나온 것같이 가벼워짐을 깨달았다.
"참 바다는 좋의그려. 밤바다는 더욱 좋은데."
하는 갑진의 긴 머리카락도 기쁨에 넘치는 듯이 춤을 추었다.
"바다에 나와 보면 우주도 꽤 크이."
하고 숭은 맘없는 대꾸를 하였다.
두 사람은 가지런히 서서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선실에서 보던 모든 무거운 생각을 해풍에 날려 보내고 잠시 신선이나 되려는 듯이. 이 때에 뒤에서,
"여보세요!"
하는 여자의 소리가 들렸다.
숭과 갑진은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눈앞에는 머리를 땋아 늘인 열 오륙 세나 되었을까 한 여자가 서 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마치 시체와 같이 창백하였다. 바람에 펄렁거리는 그 치마는 분명 남 인조견이었다.
숭과 갑진은 대답할 바를 모르고 멍멍히 섰다.
"저를 살려 주세요."
하 고 여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느 사람에게 의지할 것인가 하는 듯하였다. 여자는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이 염치 불고하고 두 사람이 섰는 틈에 들어와 끼여 섰다. 숭은 두어 걸음 물러나서 여자가 설 자리를 비켜 주었다.
갑진은 곧 놀란 것을 진정하고 그 여자와 가지런히 서서 갑진의 특색인 쾌활하고 익숙한 어조로,
"웬일요?"
하고 물었다.
여자는 또 한번 좌우를 돌아보았다. 숭은 여자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큰 갑판에서 바라보이는 곳을 막아 섰다. 여자는 그제야 안심하는 듯이,
"저는 밀양 삽니다."
하고 여자는 억양 있는 경상도 말로 시작하였다.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의 빚을 져서 빚값에 저를 팔았어요. 아버지는 일본으로 시집을 간다고 속이시지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이니까 갈보로 팔려 가는 거래요."
하고 말이 아주 분명하다.
"빚은 얼마나 되오?"
하고 갑진이가 묻는다.
"촌 에 농사하는 사람치고 빚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우라버지 빚은 일백오십 원이랍니다. 소를 한 마리 사느라고 오십 원을 꾼 것이 자꾸만 이자는 늘고, 농사는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많아진 거래요. 소는 빼앗기고도 일백오십 원이랍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었지 일백오십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저를 빚값에 팔았습데다. 오십 원 더 받고……."
하고 부끄러운 듯이 여자는 고개를 숙인다. 갑진의 맘에 '이만하면 갈보로 살 생각이 나겠다' 하리만큼 그 여자는 이쁘장하였다.
"학교에 다녔소?"
하고 숭이가 물었다.
"네, 우리게 보통학교 졸업했습니다."
갑진과 숭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만하기에 말이 이렇게 조리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대관절, 그럼 어떡허란 말요?"
하고 갑진은 성급한 듯이 결론을 물었다. 여자는 어린 듯이, 또 애원하는 듯이 갑진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럼 날더러 이백 원을 내어서 물러 달란 말요?"
하고 갑진은 또 물었다,
"네."
하고 여자는 더욱 고개를 숙이면서,
"선생님 댁에 가서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일은 다 해드릴게 저를 물러 주세요. 밥도 질 줄 알고 방도 치울 줄 압니다. 갈보 되긴 싫어요!"
하고 여자는 울기를 시작했다.
"어, 이거 큰일났군."
하고 갑진은 숭을 돌아보며 기막힌 웃음을 하였다.
이때에 웬 작자가 무르팍 바지를 입고 허둥거리며 오는 것이 달빛에 보였다. 그 작자는 분명 무슨 소중한 것을 찾는 모양이었다.
"저 사람야요, 저 사람야요."
하고 여자는 두 주먹을 가슴에 꼭 대고 갑진의 곁에 바싹 다가선다. 마치 무서운 것을 보고 숨는 어린애 모양으로.
그러나 그 작자는 마침내 바람에 펄렁거리는 여자의 치맛자락을 보았다. 그리고는 붉은 헝겊을 본 소 모양으로 길을 막아 선 숭을 떠밀치고 여자의 곁으로 달려들어 여자의 팔을 꽉 붙들었다.
"이년이 왜 여기 나와 섰어?"
하고는 불량한 눈으로 갑진과 숭을 둘러보며 일본말로,
"웬 사람들인데 남의 계집애를 후려 내어, 고얀놈들 같으니."
하고 여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여자는 안 끌리려고 난간을 꼭 붙들었다. 여자의 모시 적삼 소매가 끊어져서 동그스름한 팔이 나왔다. 여자는 소리를 내어서 울며,
"살려 주세요, 네."
하고 갑진과 숭을 애원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웬놈이야."
하 고 갑진은 그 작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었다. 그러나 분이 난, 갑진이가 그 여자를 꼬여 내는 줄만 안 그 작자는 다짜고짜로 갑진의 따귀를 떨었다. 그러는 동안에 옷소매를 찢긴 여자는 숭의 곁으로 와서 숭의 등에 낯을 비비며 울었다. 숭은,
"여보!"
하고 그 작자의 멱살을 잡아 홱 끌어내었다. 그 작자는 숭의 주먹에 끌려 비틀거리며 갑진에게서 물러났다. 숭은 그 작자의 목덜미를 꽉 내리누른 채로,
"왜 말로 못 하고 사람을 때린단 말요? 세상에 당신헌테 얻어맞고 가만 있을 사람 있는 줄 알았소? 우리가 이 여자를 꼬여 냈다고 하니 누가 꼬여 냈단 말요. 이 여자가 설운 사정을 하니까 우리가 듣고 있었을 뿐요."
하고 타이를 때에, 갑진은 분을 못 이겨,
"이놈은, 이것은 웬 도둑놈야. 남의 집 딸을 도적하여다가 숫제 갈보로 팔아먹으려 들어 이놈! 너는 좀 콩밥 먹지 못할 줄 알았디?"
하고 들이대어도, 그 작자는 암말도 못 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여보."
하고 숭은 그 작자의 목덜미를 놓아 주며,
"이 여자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싫어해. 또 법률로 말하더라도 제 뜻에 없는 것을 창기 노릇은 못 시키는 법이오. 허니까, 이 여자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우리가 이 일을 안 이상에 하관에 가서라도, 동경까지 가서라도 가만 있지는 아니할 것이니까, 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시오."
하였다.
"나도 돈 주고 샀소. 돈 주고 산 것을 어느 법률이 내노란단 말요?"
하고 그 작자는 숭에게 꼭 달라붙은 여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가자, 들어가!"
하고 되살았다.
"여보."
하고 숭은 그 작자의 팔을 꽉 붙들며,
"당신이 이백 원에 이 여자를 샀다지? 옜소, 이백 원 줄 테니 이 여자를 돌려보내시오."
하고 숭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었다. 이백 원은 숭이가 가진 돈의 전부였다. 그 작자는 깜짝 놀라는 빛을 띠더니 싱글싱글 웃으며,
"하하, 당신 이 여자가 퍽 맘에 드시는 모양입니다그려. 그렇지마는 본값에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만 더 내시오."
하고 왼손 식지를 내밀었다.
"삼백 원?"
하고 숭은 물었다.
"계집애 이만하면 삼백 원도 싸지요. 열여섯 살이야요, 다 길렀지요."
하고 아주 흥정하는 상인의 어조였다. 그러나 숭에게는 백 원은 없었다. 숭은 갑진을 바라보았다. 갑진은 픽픽 웃더니,
"옜다, 이 더러운 놈아, 백 원 더 받아라."
하고 십 원 지폐 열 장을 세어 주려다가,
"가만있거라, 이 여자를 사올 때에 무슨 증서가 있겠지. 그걸 받아야지."
하고 돈 든 손을 움츠렸다.
그 작자는 내밀었던 손을 다시 거두어 적삼 단추를 끄르고, 그 속주머니에서 쇠사슬 맨 지갑을 꺼내어서 달빛에 비치인 여러 가지 서류를 뒤져 인찰지에 쓰고, 수입인지 붙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달빛에 읽어 보고,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히 분명하신데, 헤헤."
하고 누구를 줄까 하고 갑진과 숭을 둘러보다가 돈을 쥐고 있는 갑진에게 내어 주었다.
배 에서 내릴 때에는 아침 볕이 하관의 시가에 찼다. 또 형사의 조사가 있었다. 그때에는 숭과 갑진을 따른 어린 계집애에게 대한 조사가 더 까다로웠다. 갑진은 어젯밤 배에서 삼백 원을 주고 샀다는 말을 웃음 섞어 말하고 그 표지까지 내어 보였다. 형사도 웃고 감복한 듯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래 이 여자를 어찌하시려오?"
하고 형사는 직업의식을 버린 듯이 은근하게 물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소이다."
하고 갑진은 숭을 건너다보며,
"이 사람이 이백 원을 내고 내가 백 원을 내어서 샀는데, 이 계집애를 어떻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법률깨나 배우고 지금 사법관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이지마는, 아직 실제 경험이 없으니 어디 당신이 판결을 내려 주시구려."
하고 시치미떼고 말하는 바람에, 형사 두 사람은 픽 웃고 다른 데로 가고 말았다.
"이 사람, 웬 수다야?"
하고 숭이 갑진의 팔을 끌었다. 형사들은 웃으며 두 사람을 힐끗 돌아보았다. 형사들 생각에 갑진과 숭과 계집애와 셋이 걸어가는 꼴이 우스웠던 것이었다.
"얘."
하고 갑진은 가방을 벤치 위에 놓으며 숭더러,
"이놈아, 돈을 다 없앴으니 동경 가서 무얼 먹고 사니? 이 색시를 잡아먹고 살 수도 없고."
하고 정말 걱정이 되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자네, 아직도 백 원은 있지?"
하고 숭도 미상불 걱정이 되었다.
"백 원은 있지마는 백 원을 가지고 둘이―---둘이라니 이 색시도 먹고야 살지. 얘, 이거 뭣이고 큰일났다."
하고 갑진은 머리를 득득 긁더니,
"아무려나 통쾌하기는 했다."
하고 숭의 어깨를 두들기며,
"글쎄, 이 시골뜨기놈의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통쾌한 생각이 났어? 나도 얘, 모두 이백 원밖에 없는 돈에서 백 원 타내 꺼내려니까 손이 떨리더라. 뽐내기는 했지만두, 한번 뽐낸 값이 일금 삼백 원야라는 좀 비싼데, 하하하하."
하고 갑진은 유쾌하게 웃는다.
"헌데 이 색시를 동경으로 데리고 갈 수야 있나."
하고 숭은 그 여자더러,
"집으로 가오, 표 사주께."
하고 물었다.
"싫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또 팔아먹을걸요."
하고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야?"
하고 갑진이가 물었다.
"아니야요, 친아버지입니다."
하고 여자는 낯을 붉히며 대답하였다.
"아, 친애비가 제 자식을 팔아먹는담."
하고 갑진은 눈을 부릅떴다.
"우라버지만 그런가요. 우리 동네에서 딸 안 팔아먹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빚에 몰리면 다 팔아먹는답니다. 장사 밑천 할라고도 팔구, 먹을 거 없어서도 팔구, 빚에 몰려서도 팔구……."
"제 몸뚱일 팔지, 그래 백제 제 자식을 판담. 에익!"
하고 갑진은 더욱 분개하며,
"그러니까 시골놈들은 무지하단 말야. 안 그런가."
하고 발을 탕탕 구르며, 성냥을 뻑 그어서 담배를 피워 문다.
"자식을 팔아먹는 아비의 맘은 어떠하겠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를 생각해 보게."
하고 숭은 추연해진다. 숭의 눈앞에 눈에 익은 농촌의 참담한 모양이 나뜬다.
할 수 없이 숭과 갑진은 그 여자(이름은 옥순이었다)를 데리고 차를 탔다. 도무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일행이었다.
그 러나 벤또를 사도 셋을 사고, 과일을 사도 세 개를 사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옥순은 얌전한 계집애였다. 아무쪼록 적게 먹고 잠도 적게 자고 두 사람에게 매양 미안한 빛을 보였다. 그것이 가련하여 옥순이 듣는 곳에서는 두 사람은 돈 걱정은 아니하였다. 그래도 속으로는 여비가 걱정이 되었다. 무어라고, 무슨 체면에 윤참판에게 돈을 더 청하나, 그러지 아니하여도 본래 넉넉하게 준 돈을 무엇에다가 다 써버리고 무슨 염치에 돈을 더 달라나.
구월 어느 날 아침. 허숭은 윤참판의 심부름으로 예산에 가고 없을 때, 저녁때나 되어 윤참판이 내객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전보 한 장이 왔다.
"거 웬 전보냐."
하고 윤참판이 물을 때에 문객은,
"기오수우, 기오수우."
하고 '가타카나'를 그냥 읽었다.
"오, 허숭에게 왔구나. 이리 주게."
하여 윤참판은 전보를 받아서 뜯어 보았다.
"고문 시험, 본일 발표, 귀하 입격."
이라고 하였다. 허숭은 고문 시험에 입격한 것이었다.
"응, 허숭이가 고등문관 시험에 급제했네그려."
하고 윤참판은 자기 아들의 일이나 되는 듯이 기뻐하였다.
"허숭이가 누구오니까."
하고 어떤 객이 물을 때에, 윤참판은,
"내 사윌세, 사위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선이 어디 갔느냐."
하고 노인은 안 대청을 바라보고 불렀다.
"아가씨 후원에 계십니다."
하고 계집 하인이 뒤꼍으로 뛰어갔다.
윤참판은 대청 안락의자에 앉아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
정선은 학교 동창인 동무 두 여자와 함께 후원으로부터 돌아왔다. 정선은 경의복(輕衣服)도 벗어서 하늘빛 하부다이 남 치마에 은조사 깨끼저고리를 입었다. 날은 구월이지마는 아직 더웠다.
정선의 두 동무는 윤참판을 보고 경례하고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동무들과 같이 건넌방으로 들어가려는 정선을 불러 윤참판은,
"숭이가 고등문관 시험에 급제했다는 전보가 왔다. 옜다, 보아라."
정선은 마지못하여 아버지의 손에서 전보를 받아 들고 읽었다. 건넌방에 있는 두 동무들은 정선을 향하여 눈짓을 하고, 아웅을 하였다.
"잘됐어요."
하고 그 전보를 탁자 위에 놓았다.
윤참판은 정선의 표정을 보려는 듯이 빙긋 웃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정선은 아무 감동도 없는 듯이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얘, 숭이가 누구냐?"
하고 한 동무가 정선의 귀에다 입을 대었다.
"누구는 누구야, 정선이 허즈번이겠지."
하고 다른 동무가 코를 흥 하였다.
"이애는."
하는 정선은 코 흥 하는 동무의 콧등을 손가락으로 때렸다.
"그러냐, 네 서방님 될 사람이냐."
하고 귀에 대고 말하던 동무가 묻는다.
"아냐, 우리집에 있는 학생야―---고학생야."
하고 정선은 시들하게 대답하였다.
"오, 그 저 행랑에 있던 그 사람이로구나, 보성전문학교 학생?"
하고 한 동무가 눈을 크게 떴다.
"에?"
하고 코 맞은 동무가 놀란다.
"너 그 사람헌테 시집가니?"
하고 또 한 동무가 눈을 크게 뜬다.
"이애들은."
하고 정선은 몸을 뿌리친다.
그날 저녁차에 허숭이가 왔다.
"전보 왔다."
하고 윤참판은 숭이가 인사도 다 하기 전에 서랍을 열고 전보를 꺼내어 숭에게 주었다.
숭은 그 전보를 받아 읽었다. 숭은 기뻤다. 그의 숨결은 높았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끔찍한 것이길래, 하면서도 역시 기뻤다. 숭은 팔백여 명 수험생, 전일본에서 모인 수재 중에서 뽑힌 소수 중에 자기가 든 것이 기뻤다.
"갑진 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숭은 자기의 기쁨을 감추고 물었다.
"갑진인 아직 소식이 없다."
하고 윤참판은 숭의 손에서 다시 전보를 받아 들었다.
"거기 앉어."
하여 윤참판은 숭을 앉힌 뒤에,
"인제 고등문관 시험도 지났으니, 혼인 일을 작정해야지."
하고 혼인 문제를 꺼내었다.
"저 를 지금까지 공부를 시켜 주시고, 또 일본 갈 여비까지 주시고, 또 따님과 혼인 말씀까지 하시니, 그 은혜를 무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같이 집 한 간도 없고 돈 한푼도 없는 놈이 지금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합격을 했댔자 곧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요……."
하고 숭은 거절하는 뜻을 표하려 하였다.
"그 건 염려할 것 없지.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할 것 없고, 만일 내 딸이 맘에 안 들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마는…… 나는 접때에도―---인제 작년이지마는―---접때에도 말한 것과 같이 너를 자식같이 믿으니까. 아다시피 내가 나이 많고 집 일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마는 어디 믿을 사람이 쉬운가. 또 정선이도 인제 이십이 다 되었으니 혼인을 해야지. 도무지 안심이 안 되어. 요새 이십이 넘도록 시집 안 가는 계집애들이 많지마는 어디 다들 믿고 맘을 놓을 수가 있다고. 나는 사람만 보지, 문벌이나 재산이나 도무지 보지 않어."
하고 윤참판은 아버지로의 걱정, 재산가로의 걱정, 세상을 위한 걱정까지도 하여 가며 숭의 승낙을 구하였다.
숭은 한마디로,
'고 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따님과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유순이라는 여자가 있고, 또 저는 일생을 농촌에서 농민교육운동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님과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따님과 혼인을 하면은, 첫째로 유순이라는 여자에게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둘째는 농촌에, 농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저는 단연히 농민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유순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숭의 인격의 명령이요, 양심의 명령이었다. 만일 이렇게 대답했더면 숭은 얼마나 갸륵하였을까. 그러나, 그러나…….
그 러나 숭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서울에서도 미인으로 이름 있는 정선이가 있지 아니하냐. 정선은 숭의 마음을 아니 끌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는 종과 상전과 같아서 평등의 지위에서 교제한 일은 없지마는, 이삼 년간 숭이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먼 빛에 가까운 빛에 볼 기회도 많았고, 인선이가 죽고 숭이가 이 집 살림의 대부분, 그 중에도 회계 사무를 맡은 뒤로부터는 숭과 정선이 마주 서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지 아니하였거니와, 정선의 옥 같은 살빛, 조그맣고 모양 있는 손,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눈, 양반집 아가씨다운 기품, 그것은 울려 나오는 피아노 소리와 아울러 숭의 맘을 끌지 아니할 수 없었다―---그러한 정선이가 있지 아니하냐. 게다가 그는 재산이 있다. 누구나 말하기를 정선에게는 삼천 석 이상이 돌아오리라고 한다. 그 어머니가 전주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정선에게로 오리라고 한다.
어 디로 보면 이 청혼에 거절할 이유가 있나. 숭은 속으로는 백 번 승낙하였다. 그러나 숭은 무슨 말이나 한마디 거절하는 말을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거절하는 말은 정말 거절이 아니 될 정도의 말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숭 은 한참이나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앉았다. 그는 고향에 있는 유순이를 생각하였다. 유순이가 옥수수 삶은 것을 치맛자락에 싸가지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정거장 길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던 것, 말은 못 하면서도 자기의 가슴에 안기던 것, 자기가 그 등을 만지고 머리를 만진 것, '내, 내년에는 오께' 하고 자기가 그에게 약속을 준 것과, 순진한 유순은 그 가슴에 자기의 모양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였다. 숭은 동경에 가서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느라고, 또 서울 돌아와서는 성적 발표를 기다리느라고 구월이 되도록 고향에를 못 갔다. 유순은 얼마나 숭을 기다렸을까. 몇 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서울서 오는 차를 바라보고 이번에나, 이번에나 하고 기다렸을까. 만일 숭이가 윤참판의 딸 정선과 혼인을 하여 버린다 하면 유순은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실망하고 울고 인생을 원망할까. 조선의 딸의 매운 맘으로, 혹은 물에 빠져 죽지나 아니할까. 그뿐 아니라 숭 자신은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
'또 농민에게 간다던 맹세는 어찌하나. 일생에 내 한몸의 고락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몸을 가루를 만들어서라도 불쌍한 농민―---조선 민족의 뿌리요 줄거리 되는 농민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보다 힘있고 보다 안락한 백성을 만들자던 맹세는 어찌하나. 한선생과 여러 동지들에게 큰소리하던 것은 어찌하나. 아니다, 아니다. 나는 윤참판의 청혼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순과 혼인을 해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숭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윤참판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한 담대한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싱거운 일이다!'
하고 숭은 다시 생각을 돌려 본다.
'내 가 유순과 약혼을 하였느냐. 그의 몸을 버렸느냐. 내가 유순에게 대하여 지킬 의리가 무엇이냐. 내가 유순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맘밖에 아는 이가 없고, 유순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유순의 맘밖에 아는 이가 없지 아니하냐. 하느님? 신명? 그런 것이 정말 있느냐. 있기로니 내가 유순에게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
또 숭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유 순은 좋은 여자다. 얼굴이나 몸이나 또 맘이나 다 든든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나 정선은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유순은 보통학교밖에 다닌 일이 없는 시골 계집애, 정선은 신식으로 구식으로 모두 다 컬처가 높은 서울 양반집 딸…….'
하 고 숭은 여기서 스스로 제 생각에 아니 놀랄 수 없었다. 왜 그런고 하면 평소에 갑진이가 시골, 서울, 상놈, 양반 하는 것을 비웃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자기에게도 시골보다도 서울을, 상놈보다도 양반을 좋아하는 생각이 뿌리 깊이 숨은 것을 깨달은 까닭이다.
'나와 같이 고등한 교육을 받고, 고등한 정신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고 숭은 생각을 계속한다.
'일 개 무식한 시골 여자하고 일생을 같이할 수가 있을까. 불만이 아니 생길까. 아니다! 도저히 불만이 아니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유순과 혼인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호기심이다, 실수다. 그것은 다만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유순이라는 죄 없는 여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할 권리는 있다 하더라도 남, 유순을 불행하게 할 권리는 없지 아니하냐. 그렇고말고!'
숭은 마치 큰, 무서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쁨과 가여움을 깨달았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지 못하였던가 하고 앞이 환하게 열림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농촌사업은?'
하고 숭은 또 양심의 한편 구석에서 소리를 침을 깨달았다. 그러나 숭의 머리는, 양심(?)은 마치 지금까지 가리어졌던 모든 운무가 걷힌 것같이 쾌도로 난마를 끊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농촌사업은 정선이하고 하지. 정선이야말로 훌륭한 동지요, 동료가 될 수 있는 짝이 아닌가. 아아,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고 숭은 한 번 한숨을 내어 쉬었다. 가슴에 막힌 것이 다 뚫린 듯이 시원하였다. 그리고 자기 전도가 백화가 만발한 꽃동산같이 보였다. 그의 양심, 의리감, 진리감, 이러한 것들은 그 분홍 안개 속에 낯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어서 대답해."
하는 윤참판의 말이 떨어진 것을 다행으로 허숭은,
"그처럼 말씀하시니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승낙하는 뜻을 표하였다.
허 숭과 윤참판의 딸 정선과의 약혼은 성립되었다. 정선으로 말하면 원래 숭을 사랑한 것이 아닐 뿐더러 집에 와서 심부름하던 시골 사람을 제 남편으로 삼으려는 아버지의 처사가 불쾌하기조차 하였다. 그렇지마는 정선은 아버지의 뜻이 곧 제 뜻인 것을 안다. 딸은 혼인지사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조선의 딸의 전통적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는 이에 반항하려는 생각은 없고 도리어 숭을 사랑하려고 힘을 썼다. 숭의 좋은 점을 종합해 보았다. 숭의 건강, 도저히 서울 양반계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라리 야만적이라고 할 만한 건강, 그의 남성적인 행동, 힘있게 다문 입, 보기에는 좀 흉업지마는 억센 손, 어깨, 가슴통, 그의 재주, 그의 아첨하는 빛 없는 솔직한 표정과 음성, 여자에 대하여 심히 범연한 듯한 것, 그의 거무스름한 살빛, 좀 과히 많은 듯한 눈썹, 두툼한 입술, 얼른 보기에 둔하다고 할 만하도록 체격과 태도가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정선은 숭을 남성적이요, 영웅적인 남편을 만들었다. 숭의 깊이 있는 눈과 힘있게 뻗은 코는 더구나 정선에게 인상이 깊었다. 다만 꺼리는 것은 그가 고래로 천대받던 시골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외국 사람과 같은 생각을 주었다. 시골 사람이라면 물지게장수, 기름장수, 마름, 산소 주인 이런 것밖에 더 상상할 수 없는, 해라나 하게 이상으로 말할 사람이 없는 듯한 그런 관념을 가진 정선이, 더욱이나 그의 어머니가 문벌 낮은 시골 여자라는 것으로 일가간에서도 수군거리는 것을 아는 정선이에게는 이것이 고통이 아니 될 수 없었다.
다 만 한 가지 위로되는 것은 윤씨 집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인 한은 선생이 그 딸들을 모조리 시골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었다. 한 사위는 함경도, 한 사위는 평안도, 한 사위는 황해도, 그리고 한은 선생이 가장 사랑하는 손녀 은경도 시골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고 노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한은 선생은 계급타파, 지방감정 타파를 위하여서도 이러한 혼인정책을 쓰지마는, 또 한 가지는 강건한 혈통을 끌어들이려는 것도 한 까닭이었다.
이 모양으로 정선은 그 아버지의 자기 혼인에 대한 처분을 순복하였다.
정 선보다도 이 약혼에 타격을 받은 이는 갑진이었다. 갑진은 떼논 당상으로 정선은 자기의 아내로 생각하였고, 또 윤참판 집 재산의 반분은 으레 제게로 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하던 것이 그는 고문 시험에 불합격이 되고(이것은 갑진의 변명에 의하면 자기가 치른 행정과 시험이, 숭이가 치른 사법과 시험보다 어렵다는 것과, 또 자기는 원래 학자 되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험을 도무지 중대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제 또 그것이 이유가 되어(갑진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름다운 정선과 그 재산을 허숭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차마 못 할 일이었다.
사실상 숭이라는 경쟁자가 아니 나섰던들 정선은 갑진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숭이가 고문 시험에 합격을 못 하였더라도 아마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놈아, 국으로 있지, 백제 네깟놈이 고문 시험을 치러?"
하 고 동경 가는 차 속에서 뽐내던 갑진의 코가 납작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배에서 삼백 원에 산 계집애도 동경에 있는 동안에 숭보다도 갑진을 따랐다. 그래서 마침내 갑진의 것이 되어 버렸다. 이 계집애는 지금 밀양 제 친정에 있거니와 불원에 갑진의 혈육을 낳을 것이다. 갑진이가 울고불고 안 떨어진다는 이 여자를 밀양으로 쫓아 보내고 서울로 온 것은 이 말이 윤참판의 귀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함이었다. 허숭과 윤정선과의 약혼이 발표된 후로 갑진은 윤참판 집에서 발을 끊어 버렸다.
혼 인날은 시월 보름이었다. 시월 보름은 공교하게도 음력으로는 구월 보름이었다. 시월 십오일 오후 세시, 정동예배당에서 허숭과 윤정선은 만인이 다 부러워하는 혼인식을 하기로 되어 시월 초승에 벌써 청첩이 발송되었다. 허숭측 주혼자로는 숭의 청에 의하여 한민교의 이름을 썼다.
한선생은 속으로 숭의 이 혼인에 반대의 생각을 가졌으나, 이왕 약혼이 된 것을 보고는 오직 내외 일생에 행복되기를 빌었다.
"허군."
하고 한선생은,
"그리 되면 서울서 변호사생활을 하시오."
하고 약혼했다는 보고를 듣던 날, 숭에게 질문의 뜻을 품은 권고를 하였다.
숭은 한선생의 이 간단한, 평범한 말이 심히 가슴을 찌름을 깨달았다. 마치 한선생이 자기의 비루한 속을 꿰뚫어보고 조롱하는 것같이도 생각하였다.
"농촌으로 갑니다."
하고 숭은 대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럴 수 있나. 서울서 생장한 부인이 농촌생활을 견디오? 또 농촌사업만이 사업의 전체는 아니니까, 변호사생활을 하는 것도 민족봉사가 되지요. 돈벌기 위한 변호사가 되지 말고 백성의 원통한 것을 풀어 주는 변호사가 된다면 그것도 민족봉사지요. 또 변호사란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직업이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고를 기회도 있겠지요. 링컨도 변호사 아니오?"
하 고 한선생은 숭의 마음을 안정케 하였다. 숭은 마치 연기가 자욱하여 숨이 막힐 듯한 방에 갇혀 있다가 환하고 시원한 바깥으로 나아갈 문을 찾은 듯하였다. 한선생의 이 말은 숭 자기의 맘을 안정시키는 말임을 잘 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숭은 한선생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등을 눈물로 씻고 싶도록 고마웠다.
나중에 한선생은,
"무 엇이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만 마시오. 허군 한몸의 이해와 고락을 표증하는 생각을 말고 조선 사람 전체를 위하여 하겠다는 일만 하시오. 그 생각으로만 가시면 서울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허물이 없을 것이오."
하였다.
이 말에 허숭의 가벼워졌던 몸은 다시 무거운 짐으로 눌리는 것 같았다.
'과연 내 이 혼인이 조선 사람 전체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기에 가장 적당한 혼인일까.'
하고 허숭은 생각하고 거기 대한 대답을 아니 하기로 힘을 썼다.
허숭이 집에―---윤참판 집에, 지금은 처가에 돌아왔을 때에는 양복집에서 와서 기다리는 지가 오래였다.
"글쎄 어딜 갔다가 인제 오시우?"
하고 정선이가 숭을 대하여 눈을 흘겼다. 벌써 그만큼 친밀하여진 것이었다.
"왜? 걱정하셨어요?"
하는 허숭의 말에,
"하셨어요는 다 무에야? 했소? 그러지. 그저 시골뜨기 티를 못 버리는구려."
하 고 정선은 서양 부인이 하는 모양으로 숭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다. 허숭은 약혼한 뒤에도 정선에게 극존칭을 썼다. 말이 갑자기 고쳐지지를 아니한 것이다. 정선은 그럴 때마다 오금을 박았다. 정선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숭에게 와서 안기기도 하고, 제 조그마한 손을 숭의 큼직한 손에다가 갖다 쥐어 주기도 하였다.
"자 겨냥해요. 감은 내가 골랐으니."
하고 정선은 숭의 저고리 단추를 끌렀다. 귀에 연필을 낀 젊은 양복장이는 권척을 들고 빙그레 웃으면서 사랑하는 두 남녀의 하는 양을 보았다.
"무슨 양복이오?"
하고 숭은 저고리를 벗으며 웃었다.
"아이, 참! 자, 어서!"
하고 정선도 기가 막히는 듯이 웃었다.
숭은 연미복과 모닝과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딴 바지 하나씩 껴서) 춘추 외투 한 벌, 겨울 외투 한 벌을 맞추고, 정선도 혼인식에 입을 드레스, 기타 철 찾아 입을 양복 일습을 맞추었다.
그 리고 안에서는 집에 있는 침모 외에 임시로 여러 침모들을 고용하여 신랑 신부의 의복 금침을 마련하고, 또 서양식 장롱과 조선식 장롱과 침대 같은 것도 마련하였다. 그것뿐 아니라 윤참판은 허숭이가 장차 변호사를 개업할 것을 고려하여 재판소도 가깝고, 조강도 한 정동에 한 사십 간 되는 집을 사서, 일변 수리도 하고 일변 도배하고 살림 제구를 준비하였다. 살림 제구뿐 아니라 남녀 하인들까지도 준비하였다.
"너희들이 살 집이니 너희들의 맘대로 꾸며라."
하여 윤참판은 숭과 정선에게 집을 수리하는 전권을 주었다.
정 선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하여서는, 숭이 미국 영사관 모퉁이에서 기다리다가 둘이 나란히 새 집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고 도배장이와 하인들에게 잔소리를 하였다. 그리고는 장차 어떻게 할 것까지도 의논을 하였다. 그 계획은 거진 날마다 변하는 것이었다.
정선은 이 집이 친정집만 못한 것이 불평이었다. 더구나 양실이 없는 것과 넓은 정원이 없는 것이 불평이었다.
"이 집이 협착해서 어떻게 살어!"
하고 정선은 가끔가다가 짜증을 내었다. 그럴 때에는 숭은 놀랐다. 사십 간 집, 이렇게 좋은 집이 협착하다는 정선을 어떻게 섬겨 가나 한 것이었다.
"가만 있으우, 내 변호사 노릇 해서 돈벌어서 저 석조전만한 집을 하나 지어 드리리다."
하고 웃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끝에는 숭은 스스로 놀랐다. '어느새에 나는 내 집만을 크게 꾸미려는 생각이 났는가, 이것이 과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요, 조선 전체를 생각함인가'고.
둘째로 정선이가 이 집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대문이 평대문인 것과, 바로 대문 앞까지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숭은 변호사로 돈을 벌어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서울에서는 숭과 정선과의 약혼은 청년 남녀간에 상당한 센세이션은 일으키었다. 일개 시골 고학생과 서울 양반 만석꾼의 딸과의 배필, 청년 수재와 미인 재원과의 배필, 어느 점이나 센세이션거리 아니 되는 것이 없었다.
모모 잡지의 시월호에는 숭과 정선과의 사진이 나고, 시와 같이 아름다운 기사가 났다.
이 혼인과 한 쌍이 되는 혼인이 동일 동처에서 거행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한은 선생의 손녀 은경과 청년 발명가 윤명섭과의 혼인이다.
이 혼인에도 한민교가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한선생이 한은 선생에게 윤명섭을 소개하고 그 연구비 보조를 청촉하였더니, 한은 선생은 윤명섭의 인물과 내력을 듣고 내념에 사위의 후보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이건영 박사 문제. 이건영 박사가 심순례라는 여자와 의혼이 되어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받고, 또,
"선생님, 심양은 참으로 제가 바라던 여자입니다."
라고까지 하다가 약 일 개월 전부터 돌연히 태도가 변하였다. 이박사는 순례에 대하여 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태도를 본 순례는 그 아버지 심주사에게 말하고 심주사도 한선생을 청하여 말하였다. 한선생은,
"그럴 리 없으니 염려 마시오."
하고 심주사를 돌려보내고는 곧 이박사를 찾아서 그 연유를 물었다. 그때 이박사의 대답은,
"제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양과의 혼인이 저보다도 심양에게 큰 불행일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는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끊는 것이 심양을 위한 도리인가 합니다."
이 박사의 말을 들은 한선생은 크게 놀랐다. 이 일은 도저히 있을 일이 아니었다. 그가 믿었던 이건영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영이가 심순례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같이 내어버리는 것은, 그가 의리라는 관념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여자를 희롱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 중의 어느 것도 한선생이 평소에 믿고 있던 이건영 박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게 정말요?"
하고 한선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박사에게 물었다.
"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이박사는 자신 있는 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박사는 심순례를 사랑하지 아니한단 말이오?"
하고 한선생은 다시 물었다.
"심순례를 사랑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마는 순례 씨와는 아직 혼인을 약속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혼인을 약속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오?"
하고 한선생은 다시 물었다.
"사랑이 혼인의 전제는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과 혼인과는 전연 다른 것인가 합니다."
"그러면 심순례를 사랑은 하지마는 혼인은 못 하겠단 말씀이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오?"
"이 혼인이 두 사람에게 행복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되지 못해요?"
"……"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자와는 혼인할 생각을 아니 두고 사랑을 시작하셨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였소?"
"네."
"그러면 어째서 그 사랑이 변하였소?"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하였소?"
"……"
"그 여자와 혼인해서는 아니 될 무슨 사정이 생겼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그 동안 거진 반년이 가깝도록 그 여자에게는 혼인한다는 신념을 주어 놓고, 그 여자의 집에서는 혼인 준비까지 하고 있는 이때에 돌연히 그 여자와 교제를 끊는다고 하시오?"
"기실은 부모가 반대를 하십니다."
하고 이박사는 고개를 숙인다.
"부모께서?"
"네."
"부모께서 무에라고 반대를 하시는가요?"
"이 혼인이 합당치 아니하다고요."
"무슨 이유로?"
"그것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박사는 부모의 반대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심순례와의 혼인을 목적하고 심순례라는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불의에 부모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못 한단 말씀이오?"
"그렇습니다. 자식 된 도리에, 십여 년이나 못 뫼시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여서까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혼인을 할 수야 있습니까."
하고 이박사는 가장 엄숙한 태도를 취하였다.
한선생은 이윽히 이건영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과 눈에 나타난 양심의 말을 읽으려는 듯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니, 비창하다고 할 만한 어조로,
"나 는 이박사를 지사로 믿고 또 친구로 사랑하오. 그러니까 나는 이박사에게 생각하는 바를 꺼리지 아니하고 말하오마는, 이박사의 이번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오. 이박사는 자기의 인격의 약점을 부모에게 대한 의리라는, 듣기에 매우 노블한 말로 꾸미려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아니하오."
"선생님, 그것은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건영은 분개하였다.
"내가 이박사를 크게 믿던 바와 어그러지니까 하는 말이오."
하고 한선생은 이건영을 책망하는 눈으로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부모에게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어찌해서 이해하시지 아니합니까."
하고 이건영은 자못 강경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이박사는 그러면 심순례라는 여자가 부모께서 반대하시는 바와 같이 이박사의 배필이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한선생은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 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심양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반대하시니까,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까지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해서 옳지 아니합니까. 저는 요새 청년들이 연애는 자유라고 해서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에 반감을 가집니다. 자식 된 자는 혼인 같은 중대사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건영은 뽐내었다.
"이박사의 말씀이 대단히 옳소이다."
하고 한선생은 앉은 자세를 고치어 몸을 교의에 기대고,
"허 지마는, 이박사에게는 두 가지 과실이 있소이다. 첫째는 만일, 그렇게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 하면 심순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의향을 듣지 아니한 것이외다. 둘째는 이박사가 부모의 받으실 타격과 심순례라는 여자가 받을 타격과의 경중을 잘못 판단한 것이외다. 만일에 이박사가 부모께서 반대하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심순례와 혼인을 하신다면, 부모께서는 응당 불쾌하심을 가지실 것이니 그만한 정도의 타격을 받으실 것이외다. 그러나 이제 이박사가 심순례와 혼인을 아니 하신다면, 심순례는 여자의 일생에 그 이상이라고 할 것이 없는 대타격을 받을 것이외다. 혹 그 여자는 자살을 할는지도 모르고, 혹 그 여자는 일생에 혼인을 아니 하고 혼자서 불행한 생활을 할는지도 모를 것이외다. 그렇다 하면 부모께서 받으실 타격은 가벼운 타격, 스러질 수 있는 타격이지마는, 심순례가 받을 타격은 회복할 수 없는 무거운 타격일 것이외다."
하고 한선생은 다시 어조를 고치어,
"그 뿐 아니라, 원래 의리란 사회존립을 중심으로 보면, 가까운 데보다 먼 데 더 무거울 것이외다. 가령 채무로 본다 하면, 형제간에 또는 친우간에 갚을 빚보다도 서투른 이에게 갚을 빚이 더 무거운 빚이외다. 왜 그런고 하면 가까운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지마는, 서투른 남은 그러할 수가 없는 것이외다. 원래 도덕이란 나와 및 내게 속한 이를 위하여 나 이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것이 본의이니까, 윤리학을 연구하신 이박사는 나보다도 그 점을 잘 아실 줄 압니다."
하고 한선생은 한층 소리를 높이고 한층 힘을 더하여,
"별 로 이유도 없는(부모께서는 심순례라는 여자를 모르시니까 심순례 개인에 관한 무슨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오), 별로 이유도 없는 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혼인을 믿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한 뒤에 그 여자를 차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칭찬할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합니다. 행복될 가망이 없는 혼인은 미리 아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건영은 대항하는 어조였다.
"이박사는 조선의 지도자가 되려거든 그 개인주의 행복설의 도덕관을 버리시오!"
하고 한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선생은 일어나서 마루 끝에 서서 남산을 바라보면서도 가끔 고개를 돌려 이건영을 엿보았다. 그는 이건영의 입에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한 선생은 이미 누구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그것은 한은 선생이 이건영으로 그 손녀 은경의 사위를 삼으려 한다는 말이었다. 한은 선생은 그 집에 이건영을 청하여 만찬을 대접하고 그 석상에서 그 부인 이하 모든 가족을 이건영에게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은경도 소개하였다.
은 경은 그날 이건영이 보기에 대단히 귀족적이었다. 몸이 가냘프나, 그 가냘픈 것이 도리어 건영에게는 귀족적으로 보였다. 그 얼굴이나 몸맵시나 이 세상 사람은 아닌 듯한 우아함이 있었다. 이건영의 생각에 이 우아함은 도저히 심순례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때에 이건영은,
'아아, 내가 왜 벌써 심순례라는 여자와 깊이 사귀었나. 그를 내 아내로 알고 있었나. 내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아내가 있지 아니한가. 아아, 내가 경솔하였다!'
이렇게 후회하였다. 그러나 이건영은 다시 도망할 길을 찾아내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심순례와 약혼한 것은 아니거든, 약혼을 발표한 것은 아니거든.'
하고 혼자 다행으로 여겼다. 딴은 이건영은 심순례와 약혼은 아니 하였다. 한선생이 심주사의 뜻을 받아 이건영에게 약혼을 청할 때에, 이건영은,
"선생님, 그것은 일편의 형식이 아닙니까. 약혼은 다 무엇입니까."
하 였다. 이 말을 한선생은 그대로 믿고 심주사 내외나 심순례도 그대로만 믿었다. 그리고 이박사의 취직 문제가 해결이 되는 대로 혼인식은 거행될 것으로 믿었다. 사실상 심주사 집에서는 혼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건영이가 공주에 가 있는 동안에 순례에게 하루 건너 한 장씩 보내는 편지를 보고는 아무도 이 혼인을 의심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 편지들 중에 아무것이나 한 장을 골라 눈에 띄는 대로 읽어 보자.
어젯밤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소. 그것은 웬일인지 아시오? 그대 때문이오. 그대를 내 품에 품어 영원히 놓지 아니하고 싶은 때문이오.
또 어떤 곳에는,
아아, 내 순례여.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인 내 순례여.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도 내 피를 끓이는가. 내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였던 정열이 어떻게도 그대의 고운 눈자위, 보드라운 살의 감촉으로 이렇게도 불이 타게 하는가. 아아, 그대의 살의 감촉, 그 체온!
이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지가 온 뒤로는 통신이 뚝 끊겼다. 그가 공주를 떠나 광주로 목포로 다니는 동안에도, 그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그는 순례에게 대해서는 편지 한 장, 말 한마디 없었다.
이 것이 곧 은경에게 관한 말을 들은 뒤였다. 이 말을 들은 것은 공주에서였다. 한은 선생은 공주에 있는 그의 족질을 시켜 이건영에게, 서울 오는 대로 만날 것을 말하였고, 그 족질은 이것이 혼인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한은 선생의 족질이라는 이는 미국에서 이건영과 동창이었던 사람이다.
한선생은 이러한 사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대강은 들었다.
'그러나 설마.'
하고 한선생은 이건영을 믿어서 스스로 부인하였다. 은경과 건영과의 혼인말이 심주사 집에까지 굴러 들어가서 심주사가 한선생을 찾아왔을 때에도, 한선생은,
"이박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십 년을 못 볼 곳에 있더라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여 굳세게 부인하였었다.
"선생님, 저는 갑니다."
하고 이건영이 일어났다.
"내게 더 할 말이 없소?"
하고 한선생은 힘있게 물었다.
"없습니다."
하고 이건영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대문 밖에 나섰다.
한선생이 이건영을 따라 대문 밖에 나설 때에, 무심코 한선생 집을 향하고 걸어오던 심순례가 이건영을 보자마자,
"악!"
한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비틀비틀 땅에 쓰러지려 하였다. 한선생은 얼른 순례를 안아 일으키었다.
순례가 한민교의 팔에서 기절하는 것을 보고 이건영은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도록 놀랐다. 그러나 그는 곧 지팡이를 집어 들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 버렸다.
한민교는 순례를 안아서 방에 들여다 뉘었다. 부인과, 한선생의 딸 정란은 놀라 어안이 벙벙하였다.
"냉수 떠와!"
하고 한선생은 소리를 질렀다. 한선생은 해쓱한 순례의 낯에 냉수를 뿌리고 손발을 주물렀다.
이 때에 허숭이가 말쑥한 스코치 춘추복에 스프링 코트를 벗어 팔에 걸고 들어왔다. 그는 학생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한 신사가 되었다. 아무도 그를, 바로 몇 달 전까지 남의 집 심부름을 하고 고학하던 사람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벌써 만족의 빛이 나타나고 분투하려는 힘이 줄었다.
허숭은 혼인에 관한 의논을 하려고 한선생을 찾아온 것이었다. 허숭은 순례의 꼴을 보고,
"웬일입니까?"
하고 한선생에게 물었다.
이때에 순례는 정신을 돌려서 눈을 떴다. 한선생은 허숭의 말에는 눈으로만 대답하였다.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허 숭은 안동 네거리에서 이건영을 만난 것을 연상하여, 얼른 이건영과 심순례와의 사이에 일어난 비극을 연상하였다. 그도 어디서 얻어들은 이건영과 은경과의 혼인말도 연상하였다. 그리고는 한선생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이 다 의문이 해결된 듯하였다.
허숭은 가슴에 무엇이 찔림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아니함을 느껴 한선생의 집에서 나왔다.
'유순!'
하 는 생각이 허숭의 가슴을 찌른 것이다. 만일 자기가 정선과 혼인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유순도 저렇게 되지나 아니할까, 저보다 더한 비극을 일으키지나 아니할까 할 때에 허숭은 전율을 깨달았다. 허숭은 정처없이 발 가는 데로 걸었다.
정신을 차린 순례는 한선생 앞에 엎드려서 울기를 시작했다.
"순례!"
하고 한선생은 손으로 순례의 어깨를 흔들었다. 순례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저는 어떡허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큰사람이 되지!"
하고 한선생은,
"지 금까지는 이건영이란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지마는, 이제부터는 조선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로 목적을 삼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서 순례에게 소개한 것을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지마는, 그것도 다 순례를 큰사람을 만들려는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새로운 큰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하고 한선생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래도 제게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하고 순례는 또 느껴 울기를 시작하였다. 순례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한선생도 눈을 감아 눈에 맺힌 눈물을 떨어 버렸다. 정란도 구석에 서서 울었다.
순 례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건영에게서 소식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알았고 또 여러 가지 풍설도 들었지마는, 그는 한선생을 믿는 것과 같이 건영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학교 동무로부터서 건영과 은경이가 오늘 저녁에 은경의 집에서 약혼식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순례는 그저 울다가 돌아갔다.
"너 이박사를 한번 만나 보련?"
하고 한선생이 물으면, 순례는,
"만나면 무얼 합니까."
하고,
"그러면 네 생각에는 어찌하면 좋으냐?"
고 물으면,
"어떡헙니까."
할 뿐이었다. 순례의 말은 오직 눈물뿐이었다. 불완전한 말로는 이 짓밟힌 처녀의 가슴의 아픔을 도저히 발표할 수 없는 듯하였다.
"그까짓 녀석을 무얼 생각하니?"
하고 그 어머니가 위로할 때에도, 순례는 다만,
"그래두."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한번 만나 보고 실컷 야단이나 쳐주렴."
할 때에도, 그는,
"그건 그래서 무엇 하오?"
할 뿐이었다.
순례는 이건영으로 하여서 받은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 가슴에 싸두고 혼자 슬퍼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밤중이면 제 방에서 일어났다 누웠다 부시럭거리는 양을, 그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팠다고 한다.
순례는 한선생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로 이건영에게서 온 편지와 사진을 꺼내어 모두 불살라 버렸다.
"그건 왜 살라 버리니? 두었다고 증거품으로 그놈을 한번 혼을 내지."
하면, 그는,
"그건 무얼 그러우?"
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혼자 울 뿐이었다.
순례가 돌아간 뒤에 한민교는 한참이나 괴로워하였으나, 마침내 모자를 쓰고 나가 버렸다.
"아버지, 저녁 잡수세요."
하고 대문까지 따라 나가서 묻는 정란에게, 한선생은,
"오냐."
하고 가버렸다.
한은 선생은 사랑에 있었다.
"아, 청오시오?"
하고 한민교를 반가이 맞았다. 청오라는 것은 한민교의 당호였다.
"아, 참, 마침 잘 오셨소이다."
하고 한은 선생은 희색이 만면하여 하얀 아랫수염을 만지며,
"그렇지 아니해도 지금 사람을 보내서 오시랄까 하였던 길이외다."
하고 한은은 매우 유쾌하였다.
"오 늘 이건영 군과 내 손녀와 약혼을 하기로 되어서, 약혼 피로랄 것도 없지만 집안 사람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서. 들으니까 건영 군은 선생께 수학도 하였고 또 많이 지도를 받았다고도 하고…… 어, 그런데 마침 잘 오셨소이다."
하고 한선생은 말을 꺼낼 새도 없이,
"이애, 저 이박사 이리 오시라고 하여라."
하고 곁에서 놀고 있는 칠팔 세나 되었을 손자를 시킨다. 손자는 조부의 명령을 듣기가 바쁘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래 건강은 어떠시오?"
하고 그제야 한은은 한민교에게 인사를 하였다.
"괜치않습니다."
하고 한민교는 모든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누르고,
"그런데 제가 선생께 온 것은 약혼이 되기 전에 한 말씀 여쭐 말씀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약혼이 되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아니 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벌써 약혼은 되었습니까."
하였다.
한은 선생은 그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놀라는 빛을 보였다.
"이 약혼에 관한 말씀이오?"
하고 한은은 겨우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는 말은 더욱 한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날 밤에 탑골공원 벤치에는 어떤 젊은 신사 하나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그는 이건영이었다.
공 원 벤치에 앉은 이건영―---그는 마치 구만 리나 높은 하늘에서 나락의 밑으로 떨어진 듯하였다. 그에게는 이제는 재산 있고, 양반이요, 명망 높은 집 딸인 은경도 없고, 그를 따라올 재산도 없고, 또 아마도 열에 아홉은 다 될 뻔하였던 연전 교수의 자리도 틀어져 버렸다. 왜 그런고 하면 한은 선생은 연전의 이사요, 아울러 유력하게 이건영을 추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래 일도 장래 일이거니와, 아까 한은 집에서 일어난 일―---자기의 망신을 생각할 때에 건영은 마치 앉은 벤치와 함께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한민교가 한은과 같이 앉은 것을 보고 건영은 가슴이 내려앉았었다. 그러나 설마 하고 건영은 다만 하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손님들이 오고 나중에는 시골서 올라온 건영의 아버지까지도 왔다. 저녁상이 나왔다.
한은 선생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세상 이야기를 꺼내었다. 마치 약혼에 관한 것은 잊어버리기나 한 듯이.
건 영은 초조한 맘으로 한은 선생의 입에서 오늘 모임의 목적인 혼인말이 나오기를 바랐으나 식사가 거진 다 끝이 나도록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고는, 한은 선생의 입에서 무슨 무서운 선고나 아니 내릴까 하여 도리어 그 음성이 무서워서 감히 한은 선생 쪽으로 눈을 향하지를 못하였다. 건영도 남과 같이 수저를 움직이기는 하였지마는 무엇을 집었는지, 무엇이 입에 들어갔는지 말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식사가 다 끝난 뒤에 한은 선생은 한참이나 입을 우물우물하고 침묵을 지켰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하였다.
마침내 한은 선생의 입이 열렸다.
"오늘, 이건영 박사와."
하고 한은 선생의 말이 열릴 때에 건영은 등에다가 모닥불을 끼얹는 듯하고 눈이 아뜩하였다.
"오늘, 이건영 박사와 내 손녀와 약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의외의 사정이 생겨서 아니 하기로 되었소이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내가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지마는, 다만 내가 분명치 못해서 그리 된 것만은 사실이외다."
하고 냉랭하게, 그러나 엄숙하게 말을 맺고, 특별히 건영의 아버지 되는 이장로를 향하여,
"모처럼 먼길을 오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미안하기 그지없소이다."
하였다.
건 영의 등에서는 기름땀이 흐르고, 이장로의 낯은 파랗게 질렸다. 이장로도 벌써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장로는 건영과 순례와의 관계를 알았고, 또 기뻐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한은 선생의 손녀인 은경과의 혼인말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 건영에게서 듣고는 그 아들과 함께 순례로부터 은경에게로 맘이 옮아온 것이었다.
이장로는 그래도 체면상 이 망신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를 아니 할 수 없었다.
"지금 선생께서 영손애와 제 자식과 혼인 못 할 사정이 있다 하시니, 그 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의 음성은 심히 냉정하지마는, 떨림을 머금은 것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니 물으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만일 묻고 싶으시면 자제에게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한은 선생은 대답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건영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버렸다.
나와 가지고는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탑골공원이었다. 그가 나온 뒤에 어떤 광경이 연출된 것을 건영은 모른다. 그러나 건영의 일생이 파멸된 것만은 분명히 느꼈다.
이리하여 건영과 은경과의 혼인이 틀어지고 말았고, 그 결과로 발명가 윤명섭과 은경과의 혼인이 맺게 된 것이었다. 그것이 또 우연한 인연으로 허숭과 정선과의 혼인과 한날인 시월 십오일에 정동 예배당에서 거행되게 된 것이었다.
탑 골공원 벤치에 앉은 건영은 이른바 윗절에도 못 믿고 아랫절에도 못 믿는 격이어서 순례와 은경을 둘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모두 한민교의 책동인 것을 생각하면 한민교를 찾아가서 그 다리라도 분질러 주고 싶었다. 그러나 건영에게는 그런 용기도 없었다. 다리를 분지르기는커녕, 한선생과 면대하여 톡톡히 항의를 할 용기도 없었다. 그것은 제 잘못도 잘못이거니와 원체 그만한 기력이 없었다.
건영은 가슴이 텅 비인 것 같아서 도무지 맘을 둘 곳이 없었다. 조선에는 젊은 여자가 많다. 순례나 은경이 아니기로 여자 없어서 사랑 맛 못 보랴―---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순례나 은경이만한 여자는 쉽사리 얻어 만날 것 같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면 순례헌테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도 건영은 생각해 보았다.
'순 례는 참된 여자라, 만일 내가 돌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환영해 줄 것이다. 그렇고말고, 순례는 그렇게도 맘이 착하고 너그러운 여자다. 한 번 맘을 작정하면 변할 줄 모를 여자다. 그렇고말고, 나는 순례헌테로 돌아갈까.'
건영은 이렇게 생각하매 맘이 가벼워지고 캄캄한 앞길에 한 줄기 빛이 비치어 옴을 깨달았다.
"요, 이거 누구요? 이박사 아니오?"
하는 술취한 소리와 함께 건영의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김갑진이었다. 그리고 모를 청년 둘이었다.
건영은 비밀히 하던 생각을 들키기나 한 듯이 일변 놀라고 일변 낯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웬일이야?"
하고 갑진은 건영의 목에 팔을 걸어 앞으로 잡아 끌며,
"들으니까 한은경이허고 약혼을 했다데그려. 자, 오늘 한잔 내게."
하고 두 동행을 한 팔로 끌어당기며,
"이 놈들아, 이리 와. 이 양반은 누구신고 하니 말이다, 저 아메리카 가셔서 닥터 오브 필로소피를 해가지고 오신 양반이란 말이다, 하하. 이박사, 여보 이박사, 이놈들은 내 동문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소학교 교사 하나 못 얻어 하고 꼬르륵꼬르륵 밥을 굶는 못난놈들이란 말요. 내님도 그렇지마는, 하하."
"이놈아."
하고 동행 중의 하나가 갑진의 뺨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이놈아, 네놈은 계집까지 빼앗기지 않았어? 못난놈 같으니. 우리는 직업은 못 얻고 카페 사진(仕進)은 할망정 오쟁이는 안 졌단 말이다, 오라질놈."
"이놈들아."
하고 갑진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득득 긁으며,
"아 서라 이놈들아, 그 말일랑 제발 말어라, 하하하헙. 이런 제길. 이박사, 이놈들의 말 믿지 마시우. 내가 어디로 보면 오쟁이질 양반이오? 하하하홉. 자, 이박사, 폐일언하고 우리 카페 가서 한잔 먹읍시다. 이박사와 같이 만사가 순풍에 돛을 달고 뜻대로 되는 이는 우리네 같은 룸펜을 한잔 먹여야 한단 말이오. 경칠것, 가자."
하고 갑진은 두 팔로 세 사람의 목을 멍에를 매어 끌었다. 건영은 후배인 갑진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불쾌하였으나, 갑진의 팔을 뿌리칠 기운이 없었다.
갑진은 공원을 나와서 이박사와 두 동무를 끌고 낙원동 어느 카페로 들어갔다.
붉은 등, 푸른 등, 등은 많으나 어둠침침한 기운이 도는 방에는 객이라고는 한편 모퉁이에 학생인 듯한 사람 하나가 웨이트리스 하나를 끼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아직 손님은 많지 아니하였다.
"이랏샤이."
하는 여자,
"어서 오십시오."
하 는 여자, 사오 인이나 마주 나와서 네 사람을 맞았다. 모두 얼굴에는 횟됫박을 쓰고, 눈썹을 길게 그리고, 입술에는 빨갛게 연지를 발라 금시에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 주둥아리 같고, 눈 가장자리에는 검은 칠을 해서 눈이 크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고개를 갸우듬하고 엉덩이를 내어두르고, 사내 손님에게 대해서는 마치 남편이나 되는 듯이, 적어도 오라비나 되는 듯이 응석을 부렸다.
"아이, 왜 요새에는 뵙기가 어려워요?"
하고 양복 입은 계집애는 갑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다가 제 뺨에 비볐다.
"요것이 언제 보던 친구라고 요 모양이야?"
하고 갑진은 주먹으로 그 여자의 볼기짝을 소리가 나도록 때렸다.
"아야, 아야, 사람 살리우!"
하고 그 여자는 갑진의 뺨을 꼬집어뜯고 성낸 모양을 보이며 달아났다.
네 사람은 테이블 하나를 점령하였다. 의자는 푸근푸근하였다. 테이블에는 오일 클로오드를 깔아서 살을 대기가 불쾌하였다.
"위스키, 위스키!"
하고 갑진은 집이 떠나갈 듯이 호령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갑진은 예쁘장한 계집애 하나를 무르팍 위에 앉히고 으스러져라 하고 꼭 껴안았다. 다른 사람 곁에도 계집애들이 하나씩 앉아서 껴안아 주기를 기다리는 듯하였다.
유리잔에 위스키 넉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이년들아, 너희들은 안 먹니?"
하고 갑진은,
"에이! 멘도우쿠사이! 병째로 가져오너라. 백마표, 응!"
"오라잇!"
하고 한 여자가 술 벌여 놓은 곳으로 갔다. 거기는 회계 당번인 여자와 남자 사무원 하나가 점잔을 빼고 앉아 있었다. 여덟 잔에 노르무레한 위스키가 따라진 뒤에 갑진은 술잔을 들며,
"제군! 미국 철학박사 이건영 각하와 한은경 양과의 약혼을 축하하고 두 분의 건강을 빕니다."
하고 잔을 높이 들었다. 다른 두 사람도 갑진과 같이 잔을 높이 들었다. 오직 이박사만이 술잔을 들지 아니하였다.
"드세요!"
하고 한 친구가 재촉하였다.
갑진은 술잔을 든 채로 로봇 모양으로 물끄러미 건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갑진의 눈은 '이놈!' 하는 빛을 띠고.
"나, 나, 나는."
하는 건영의 입술은 떨렸다.
"나는 약혼한 것이 아니야요. 또 장차도 약혼할 생각도 없고, 또……."
"이건 왜 이래."
하고 갑진은 들었던 잔을 도로 놓으며,
"대관절 어찌 된 심판야. 약혼 축하 건배를 하다 말고 정전이 되니 이거 될 수 있나."
다른 사람들도 들었던 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아, 약혼하셨어요?"
하고 건영의 곁에 앉은 계집애가,
"나는 멋도 모르고 짝사랑야."
하고 팔을 들어 건영의 목을 안는다.
"약혼 아니오."
하고 건영은 힘없이 말하였다.
"대관절 웬일이오?"
하고 갑진은 아주 점잖게 건영을 보고 동정 있는 음성으로,
"그래, 정말 약혼을 아니 했단 말요?"
하고 묻는다.
"아니 했어요."
하는 건영의 음성은 비창했다. 두 친구와 계집애들의 시선은 건영에게로 옮았다. 다들 이상하구나 하는 듯하였다.
"그럼, 오쟁일 졌구려?"
하고 갑진의 눈은 빛났다.
건영은 픽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웃었다.
"아따, 그러면 오쟁이 진 위로로 건배. 자, 다들 이박사의 오쟁이 진 위로로 잔을 들어, 하하하."
하고 갑진은 위스키를 죽 들이켰다.
다른 사람들도 들이켰다. 건영만 가만히 앉았다.
"이건 사내가."
하고 갑진은 건영의 잔을 들어 건영의 입에다가 대며,
"사 내가 오쟁이를 졌다고 여상고비하게 기운이 죽어서야 쓰나. 자, 벌떡벌떡 들이켜 보우. 세상에 계집애가 그 애 하나밖에 없나. 수두룩한데 무슨 걱정야. 자, 이년아, 이건 무얼 하고 있어? 자, 이 양반 입을 벌리고 이 술을 좀 흘려 넣어!"
하 고 건영의 곁에 앉은 시즈코라는 계집애를 향하여 눈을 흘긴다. 시즈코라는 계집애는 물론 조선 계집애지마는 다른 카페 계집애들 모양으로 일본식 이름을 지었다. 시즈코는 한편 눈이 좀 작은 듯하지마는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이라든지, 통통한 몸매라든지, 꽤 어여쁜 편이요, 또 천태도 적은 편이었다. 건영은 그 손이 순례의 손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아, 잡수세요!"
하고 시즈코는 건영의 목을 껴안고 갑진에게서 받은 위스키를 건영의 입에 부어 넘겼다. 술은 건영의 입으로 흘러들어갔다.
한잔 두잔 독한 위스키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알코올에는 심히 약한 매균을 소독하여 버렸다.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동물성을 폭로하였다. 계집애들을 껴안고 음담을 하고 못 만질 데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원체 혼인이란 것이 시대 착오거든―---약혼이란 것은 시대 착오의 자승이고. 안 그런가, 이 사람들아."
하고 갑진이가 또 화제를 꺼낸다.
"암, 그렇고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문학사다. 눈이 가늘고 입이 좀 빼뚜름한, 약간 간사 기가 있을 듯한 사람이다.
"혼인은 해서 무얼 하나. 천하의 여성을 다 아내로 삼으면 고만이지. 오늘은 시즈코, 내일은 야스코, 안 그러냐, 요것아."
하고 문학사는 시즈코의 허리를 껴안는다. 그는 시즈코를 못 잊는 모양이었다.
"왜 이래?"
하고 시즈코는 문학사의 팔을 뿌리치며,
"나는 이 양반허구 약혼할 테야. 이 박사하고―---무슨 박사, 김박사? 아니, 이를 어째 용서하세요, 응. 이박사, 나구 약혼하세요, 응? 혼인은 말구 약혼만 해, 응?"
"얘, 시이짱, 너는 대관절 몇 번째나 약혼을 하니?"
하고 의학사가 묻는다.
"나요? 이 양반과는 첫번이지."
하고 시이짱이라는 시즈코는 의학사인 거무스름한, 건장한 키 작은 사람을 향하여 눈을 흘긴다.
"요것도 오쟁이를 졌다나."
하고 문학사는 시이짱의 뺨을 손가락으로 찌른다.
"여자도 오쟁이를 지우?"
하고 시이짱은,
"사내헌테 오쟁이를 지우지."
"요것이."
"왜 사람더러 요것이라우? 난 이박사가 좋아. 우리 약혼해요, 응. 자, 이 술잔 드세요. 반만 잡숫고 날 주셔야지."
하고 시이짱은 건영의 입에 술잔을 대어 준다.
윤참판 집에서는 내일이 혼인날이라 하여, 손님도 많이 오고 예물도 많이 들어와서 바쁘기가 짝이 없었다.
그날 저녁때에 허숭은 들러리 설 친구, 기타의 주선을 위하여 밖에 돌아다니다가 늦게 윤참판 집에 돌아왔다.
방에 돌아온 숭은 의외의 광경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정선이가 잔뜩 성을 내어 가지고, 들어오는 자기를 노려보는 것이었다.
사 람이란 성을 내면 흉악한 모상으로 변하는 것이지마는, 이때 정선의 얼굴은 실로 무서웠다. 숭은 그 눈초리가 좌우로 쑥 올라가고 입귀가 좌우로 축 처진 정선의 상을 볼 때에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그것은 평상시에 보던 정선은 아니었다. 그 맘에는 독한 불이 붙고, 눈에서는 수없는 독한 칼날이 빗발같이 쏟아져 나와서 허숭의 가슴을 쏘는 듯하였다.
허숭은 어안이 벙벙하여 섰다. 섰다는 것보다도 다리의 근육이 굳어지고 말았다.
"웬일이오?"
하고 허숭은, 마침내 이 의문을 해결하는, 처음으로 입을 열 사람은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붙였다.
"에익, 더러운 놈!"
하는 것이 정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더런 놈!"
이 말에 숭은 한번 더 진저리를 쳤다. 그리고 일종의 모욕과 분노를 깨달았다.
"말을 삼가시오."
하고 허숭은 남편의 위엄을 부려 보았다.
"말을 삼가, 흥?"
하고 정선은 코웃음을 쳤다. 그 얼굴은 분노의 형상에서 조롱의, 냉소의 형상으로 변하였다.
"대관절 무슨 일이오?"
하고 허숭은 교의에 앉았다. 그때에 허숭은 정선의 손에 쥐어진 종이 조각을 보았다. 숭은 거의 반사적으로 '유순'을 생각하였다.
"그건 무엇이오?"
하고 숭은 손을 내어밀었다.
"자, 실컷 잘 보우."
하고는 정선의 낯에는 경련이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엎더져 울기를 시작한다.
숭 은 정선의 손에 꾸기었던 편지를 펴가며 읽었다. 그리 익숙지 못한 연필 글씨로 보통학교 작문 책장을 찢어서 잘게잘게, 그러나 선생에게 바치는 작문 글씨 모양으로 분명하게, 오자는 고무로 지워 가며 쓴 편지다. 안팎으로 쓴 것이 석 장, 여섯 페이지요, 끝에는 '兪順'이라고 비교적 자유로운 글씨로 서명을 하였다.
그 편지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올립니다.
를 허두로,
그 동안에도 편지라도 자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사오나,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와 편지도 못 올렸나이다. 그러하오나 재작년 여름에 작별하온 후로 작년 여름에도 여름이 다 가도록 서울서 오는 차마다 바라보고 기다렸사오나 마침내 오시지 아니하시고, 금년에도 여름이 다 가도록 기다렸사오나 소식이 없사와 혼자 어리석은 마음을 태우고 있사옵던 차에, 일전 어떤 동무의 집에서 잡지를 보고야 이번 어떤 유명한 부잣집 따님과 혼인을 하시게 되었다는 글을 보았나이다.
당신께서 고등문관 시험에 급제하셨단 말을 신문으로 볼 때에는 온 동네와 함께 저도 기뻐하였사오나, 이번 어떤 부잣집 따님과 혼인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네는 다 기뻐하지마는 저와 제 부모님은 슬픔에 찼나이다.
유순의 편지는 계속된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세요. 저는 재작년 여름에 당신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길래 그것을 꼭 믿고 저는 당신의 아내거니 하고 꼭 믿고 있었나이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아버지께서 자꾸만 시집을 가라고 조르실 때에 저는 어리석게도 당신께 허락하였다고 말씀하였답니다. 제 부모께서도 그러면 작히나 좋으냐고 기뻐하셨나이다. 작년에는 꼭 오실 줄 믿고, 작년 여름에 오시면은 부모님께서 약혼만이라도 하여 준다고 하시고 기다렸사오나, 도무지 오시지를 아니하시니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를 잊었으니 다른 데로 시집을 가라고, 또 조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나, 저는 울면서 아니 갑니다, 아니 가요 하였나이다.
당 신께서도 아시는 바거니와, 우리 동네에서는 아직 한 번 맘으로 허락하였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간 사람은 없었나이다. 내 조고모께서는 사주만 받고도 그 남자가 죽으매 일생을 그 집에 가셔서 늙으셨고, 당신 댁에도 남편이 죽은 뒤에 소상을 치르고는 뒷동산 밤나무 가지에 목을 달아 돌아가신 이가 있다 하나이다. 그것을 다 구습이라고 동네에서는 말하는 이가 없지 아니하나 어리석은 제 맘은 그 본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나이다. 부모님께서 정해 주신, 한 번 얼굴도 대해 보지 못한 남자를 위해서도 절을 지키거든, 저와 같이 제 맘을 사랑하고 또 비록 잠시라도 당신의 품에 안겨 본 당신께서 저를 잊어버리신다고 저마저 당신을 잊고, 이 몸과 맘을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생각은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당신께서는 부자댁 아름다운 배필과 혼인을 하시게 되시었으니 저는 멀리서 두 분의 행복을 빌겠나이다.
저 는 쓸 줄도 모르는 솜씨로 이런 편지를 쓸까말까 하고 쓰려다가는 말고, 썼다가는 찢고 하기를 오륙 일이나 하다가, 그래도 두 분이 혼인 예식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이나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나이다. 두 분이 혼인하신 뒤에는 다른 여자가 당신께 편지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한 까닭이로소이다.
시월 오일 유순 올림
이라고 쓰고 그 끝에 추고 모양으로 이렇게 썼다.
이 편지를 써놓고도 부치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서 못 부치고 일주일 동안이나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야 기운을 내어서 체전부에게 부탁해 보냅니다. 유순.
숭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힘없이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날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였다.
'밤중으로 달아나서 유순에게로 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차라리 정선과 윤참판에게 남아답게 혼인을 거절하고 유순에게로 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하기만 해도 맘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일이 혼인 예식인데, 내일 오후 세시만 지나면 만사는 해결되는데―---행복(?)된 길로 해결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숭은 이 세 가지 생각을 삼각형의 세 정점으로 삼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 석 점 사이로 뱅뱅 도는 동안에 밤이 새고 혼인 예식 시간이 왔다.
숭 은 예복을 갈아입으면서도, 자동차로 식장에 가면서도 이 석 점 사이로 방황하였다. 그리고 목사의 앞에 정선과 나란히 서서 서약을 할 때에도 그러하였고, 반지를 낄 때에는 숭의 눈은 정선의 손가락을 바로 찾지 못하여 반지를 땅에 떨어뜨릴 뻔하여 깜짝 놀란 일도 있었다.
혼인 마치나 회중이나 모두 숭의 감각에는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신부의 팔을 끼고 마치에 발을 맞추어 식장에서 나올 때에도 숭은 신부의 발을 밟을 지경으로 무의식하였다.
허숭과 윤정선과의 결혼식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이 부부는 과연 행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만일 이 부부생활에 파탄이 생겼다 하면 무슨 이유로, 어떤 모양으로 생겼으며,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유순은 어찌 되었을까.
이건영 박사, 김갑진은 어찌 되었을까. 한선생은 무슨 일을 하고 이건영에게 버림이 된 심순례는 어떠한 길을 걸었는가.
발명가 윤명섭과 윤은경과는 어찌 되었나. 정서분은 어찌 되었나.
농촌으로 돌아가려던 허숭의 이상은 마침내 죽어 버리고 말았나.
필자는 이 모든 문제를 제2장으로 밀고 단군 유적을 찾는 길을 떠나게 되어, 약 3주간 이 소설을 중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다.
그 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이번 단군의 유적―---옛날 우리 조상이 처음으로 조선 문화를 이루노라고 애쓰던 자취를 찾아 태백산으로, 비류수로, 강동, 강서로, 반만년 역사의 증인인 대동강으로, 당장경으로, 강화로 헤매는 동안에는, 오늘날 조선의 사람과 흙을 그리려 하는 나에게는, 수십 년 도회 생활만 하고 농촌을 등졌던 나에게는 반드시 많은 느낌과 재료를 얻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러한 느낌과 재료를 제2장 이하의 흙을 그리는 데로 쓰려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흙의 제1장을 끝내고 잠시 중단하는 기회를 타서 나는 독자 여러분께 내가「흙」을 쓰는 동기와 포부를 고하여 두려 한다.
나 는 오늘날 조선 사람이―---특히 젊은 조선 사람이―---그 중에도 남녀 학생에게 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중에는 민족의 협상과 장래에 대한 이론도 있고, 또 내가 우리의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느끼는 슬픔과 반가움과, 기쁨과 희망도 있고, 또 여러분의 속속맘과 의논해 보고 싶은 사정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서투른 소설의 형식을 빌려 여러분의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이 소설「흙」이 재미가 없을는지도 모른다. 예술적으로 보아서 가치가 부족할는지도 모른다. 어떠한 분의 비위에는 거슬리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중에 내 감정에 공명하시는 이도 없지는 아니할 것이다. (나는 사실상「흙」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20여 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나에게 깊은 감격을 주는 편지들이었다. 다 모르는 분들의 편지려니와 그러할수록 나에게는 더욱 깊은 감격을 주었고 또 힘을 주었다.) 어찌하든지「흙」은, 나라는 한 조선 사람이, 그가 심히 사랑한 같은 조선 사람에게 보내는 사정 편지다.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을 법해도 진정으로, 진정으로 쓴 편지―---이것 하나만은 독자 여러분께 고백하는 바다.
위 에도 말한 바와 같이 허숭, 윤정선, 이건영, 한민교, 김갑진, 심순례, 유순, 정서분, 이러한 인물들은 내가 보기에 조선의 현대를 그리는 데 필요한 타입의 인물로 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인물로 하여금, 비록 처음에는 서로 미워하는 적도 되고 또는 인생관과 민족관의 인식 부족으로 생활에 많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목자 잃은 양, 지남철 없는 배와 같은, 오늘날의 조선 청년계의 혼돈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대의 탓이요, 그들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목표, 한 이상, 한 주의를 위하여 한 팔이 되고 한 다리가 되어 마침내는 한 유기적 큰 조직체의 힘있는 조성분자가 될 사람들이요 또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다.
독자 여러분은 작자의 이 부족하나마 참된 동기만은 동정의 양해를 주시고 이 한 사람의 편지([흙]이라는 소설)의 하회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6월 21일,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작자
흙 - 제 2장
2073
3383
2006-04-20T04:11:49Z
Caffelice
37
<center><big>'''[[흙]]'''</big>
[[글쓴이:이광수|이광수]]</center>
=== 제 2 장 ===
살여울 보에 오래 기다리던 물이 늠실늠실 불었다. 삼사 일 이어 오는 비에 살여울 강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 오랜 가물에 늦었던 모를 내게 된 것이다.
논 마다 허리 굽힌 사람들의 움직이는 양이 보였다. 길게 뽑는 메나리 가락도 들렸다. 비록 배는 고프더라도 젊은이에게는 기운이 있었다. 아침 나절까지도 비가 와서 부인네들은 삿갓을 등에 지고 모를 내었다. 그러나 인제는 비도 개고 파란 하늘조차 여러 조각의 흰 구름에 어울려 흥건하게 닿은 논물에 비치었다. 그래서 부인네들이 등에 졌던 삿갓은 논둑에서 노는, 엄마 따라온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혹 은 뻘거벗고 혹은 적삼만 입고 혹은 고쟁이만 입은 사내, 계집애들은 물장난을 하고 소꼽장난을 하였다. 그들의 몸은 볕에 그을어서 검었다. 그러나 도회 애들 모양으로 기름기는 없었다. 기름기가 있을 리가 있나. 그들은 만주 조밥에 구더기 끓는 된장밖에 먹는 것이 없거든. 젖먹이로 말하여도 절반이나 굶은 어머니의 젖은 젖이라는 것보다는 젖 묻은 그릇을 씻은 물이었다. 다만 물과 일광만이 아직 불하, 대하 공동 판매도 아니 되어서 자유로 마시고 쪼이기를 허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맘껏 볕에 그을고 맘껏 물배가 불렀다. 인제는 비가 와서 마른다 마른다 하던 우물도 물이 늠실늠실 넘었다.
모 를 내는 여자들의 무릎까지 올려 걷은 다리. 그것은 힘은 있을망정 살이 비치는 흰 명주 양말에 굽 높은 흰 구두를 신은, 그러한 서울 아가씨네 다리와 같은 어여쁨은 있을 리가 없다. 모내는 아씨네, 아가씨네 다리들은 띵띵 부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너무 오래 물에 담겨서, 또 너무도 굶어서 부황이 나서. 만일 이 아씨네, 아가씨가 아픈 허리를 펴느라고 고개를 들고 두 손에 물이 옷에 묻지 말라고(젖을 옷도 없건마는) 닻가지 모양으로 좌우로 약간 벌리고 선다 하면 그 얼굴도―---일생에 한 번밖에(그것도 시집간 여자라야) 분 맛을 못 본 얼굴은 볕과, 굶음과 피곤과 너무 오래 고개를 숙임으로 퉁퉁하게 붓고, 또 찌그러져 보일 것이다. 땀과 때와 빗물과 흙물과 더위에 뜨고 쉰 옷 냄새, 쉬지근한 냄새, 이 냄새가 농촌 모내는 사내의 코에는 모기장 같은 상긋한 옷에 불그레 뽀얀 부드러운 살이 비치는 서울 아씨네, 아가씨네의 몸에서 극성스럽게도 나는 향내와 같을까.
늙 은이도 젊은이도, 여편네도 처녀도 한 손에는 모춤을 쥐고 한 손으로 두 대씩, 석 대씩, 넉 대씩 갈라서는 하늘과 구름 비친 물을 헤치고 말랑말랑한 흙 속에 꽂는다. 꽂은 볏모는 바람에 하느적하느적 어린 잎을 흔든다. 인제 그들은 며칠 동안 뿌리를 앓고 노랗게 빈혈이 되었다가 생명의 새 뿌리를 애써 박고는 기운차게 자라날 것이다. 그러한 뒤에 알을 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여, 일생의 사명을 끝낸 뒤에는 아마도 모내던 손에 깎이어 알곡은 알곡 따로, 짚은 짚 따로 나고, 알곡은―---아아 그 알곡은 모낸 이, 거두는 이의 알곡은 반은 지주의 곡간을, 반은 빚쟁이의 곡간을 다녀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몇 상인의 이익을 준 뒤에 논바닥 물에 살은커녕 그림자 한 번도 못 잠가 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이 되고, 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논바닥에서 썩는 이 생명들은 영원한 가난뱅이, 영원한 빚진 종, 영원한 배고픈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뺑' 하고 고동 소리가 들린다. 서울서 봉천으로 달아나는 기차다. 이 고동 소리에 모내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유순이도 있었다.
유 순은 재작년 초가을 허숭에게 안길 때보다 커다란 처녀가 되었다. 그는 길다란 머리 꼬리를 한편으로 치우려다가 치마끈에 껴 졸라매어서 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풀이 다 죽은 광당포 치마를 가뜬하게 졸라매고 역시 풀 죽은 당포 적삼은 땀난 등에 착 달라붙어서, 통통한 젊은 여성의 뒤태를 보인다. 비록 옷이 추하고 낯이 볕에 그을었다 하더라도 순의 동그스름한 단정한 얼굴의 선, 수심을 띤 듯한 큼직한 검은 눈, 쭉 뻗고도 억세지 아니한 코, 더욱이 특색 있게 맺혔다고 할 만한 입, 그리고 왼손에 파란 잎, 하얀 뿌리의 나불나불, 어린 애기와 같은 맛이 있는 볏모를 들고 논에 우뚝 서서 허리를 펴는 양으로 아무리 무심히 보더라도 눈을 끌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순의 얼굴에 약간 수척한 빛이 보이는 것은 여름 때문인가, 피곤 때문인가, 못 먹어서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속에 견디기 어려운 무슨 근심을 품음인가. 아마 그것을 다 합한 것이겠다.
실 상 유순은 허숭이가 혼인한 기별을 들은 후로는 넋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처럼 맘에 탐탁하게 믿었던 허숭의 맘이 그렇게도 쉽사리 변할 줄을 유순은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순의 생각에 허숭은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남자, 그러니까 가장 믿음성 있는 남자였다. 유순의 참되고 단순하고 조그마한 가슴은 오직 허숭으로, 허숭에게 대한 믿음과 존경과 사랑으로 찼던 것이다. 허숭이가 곧 유순의 하늘이요, 땅이요, 해요, 달이요, 생명이었던 것이다. 이남자 저남자 입맛을 보고 살맛을 보아 물었다 뱉었다 하는 도회 신식 여성과 달라, 유순에게는 허숭은 유일한 남편이요 남자였던 것이다. 허숭 이전에도 남자가 없고 허숭 이후에도 남자가 없었던 것이다.
허 숭의 맘이 변하여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 것을 본 유순은 하늘, 땅, 해, 달, 목숨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그가 조선의 딸의 맘을 그대로 지니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가 도회식, 이른바 신식 여자라 하면 울고 원망하고 미쳐 날뛰고 혹은 서울로 달려 올라가 허숭의 결혼식에, 또는 가정에 한바탕 야료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순은 가슴에 에이는 듯한 아픔을 품고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태연한 태도를 가졌다. 그 부모나 형제에게도 괴로워하는 빛 하나 보이는 일이 없었다. 또 밤낮에 한가한 겨를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유순은 어느 으슥한 구석에서 맘놓고 슬퍼할 새도 없었다. 다만 하루 몇 번 앞 들로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한 번씩 긴 한숨을 쉬고, 시꺼먼 기차가 요란히 떠들면서 지나가는 것을 바라다볼 따름이었다.
여름이 되면, 방학 때가 되면 이 차에나 이 차에나 하고 허숭을 바라고 기다리던 그 버릇이 남은 것일까. 아직도 그래도 행여나 허숭이가 자기를 찾아올까 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일까.
유순은 터덜거리는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잠깐 바라보고는,
'내가 기다릴 사람이 누구인가.'
하 는 적막한 한숨을 짓고는 오래 한눈을 팔고 섰는 것이 여자의 도리답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여전히 차를 바라보며 지루한 일에 새로운 자극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듯이 지껄일 때에 유순은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이거 모들 안 내고 무엇들 하고 있어?"
하는 소리가 뒤로서 들려 왔다. 그것은 이 논 임자 신참사의 음성이었다. 이 사람들은 남자 삼십 전, 여자는 이십 전씩 하루에 삯전을 받고 신참사 집 논에 모를 내는 것이었다.
"허, 잠깐만 아니 보면 이 모양이거든."
하고 신참사는 노기가 등등하여 단장을 내어두르고 잠자리 날개 같은 모시 두루마기를 펄렁거리며 달려온다. 그 뒤에 따라오는 양복 입고 키 작은 사람은 농업 기수다. 정조식 감독하러 다니는 관원이다.
"도모 시오노나이 야쓰라다나."
하고 신참사는 도야지 모가지같이 기름지고 밭은 모가지를 돌려 농업 기수를 돌아본다. 참 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모내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이다.
사 람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쉴 새도 없이 모를 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내는 모가 신참사의 것이라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들이 단군 이래로 제가 심은 것은 제가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버릇이 있으므로 제가 심는 모가 남의 모라고는 생각하기가 서툴렀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오륙 년 전만 해도 대개는 제 땅에 제 모를 내었다. 비록 제 땅이 없더라도 지주에게 반을 갈라 주더라도 그래도 반은 제가 먹을 것이었다. 그러나 사오 년래로는 점점 지주들이 작인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품을 사서 농사 짓는 버릇이 생겼다. 품이란 한량없이 있는 것이었다. 하루에 이십 전, 삼십 전만 내어던지면 미처 응할 수가 없으리만큼 품꾼이 모여들었다. 이십 년래로 돈이란 것이 나와 돌아다니면서, 차란 것이 다니면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전에 없던 것이 생기면서 어찌 되는 심을 모르는 동안에 저마다 가지고 있던 땅마지기는 차차 차차 한두 부자에게로 모이고, 예전 땅의 주인은 소작인이 되었다가 또 근래에는 소작인도 되어 먹기가 어려워서 혹은 두벌 소작인(한 사람을 지주에게 땅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또 소작인에게 빌려 주고 저는 그 중간에 작인의 등을 쳐 먹는 것, 마름도 이 종류지마는 마름 아니고도 이런 것이 생긴다)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세력 없는 농부는 소작인도 될 수가 없어서 순전히 품팔이만 해먹게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 가는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지주들이 모두 평양이니 서울이니 하고 살기 좋은 곳에 가 살고 보니, 누가 귀찮게시리 일일이 성명도 없는 소작인과 낱낱이 응대를 할 수가 있나. 제가 믿는 놈 하나에게 맡겨 버리고 받아들일 만큼 해마다 받아만 들인다면 그런 고소한 일이 어디 있으랴.
신 참사는 아직 큰 부자는 못 되어서 기껏 읍내에 가서 살지마는, 그 까닭에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 토지를 직영을 하여서 소작 문제니, 농량 문제니 하는 귀찮은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신참사 한 사람이 자기의 귀찮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살여울에 밥줄 떼인 가족이 이십여 호나 된다.
"글쎄, 이 사람들아."
하고 신참사는 사람들이 모를 심는 줄에 가까이 와서 단장으로 논두렁을 두드리며,
"저 러니까 일생에 입에 밥이 아니 들어가지. 모를 내면 모를 낼 게지 왜들 우두머니 서서 기차 지나가는 것을 보아. 그 따위로 내 눈을 속이다가는 내일부터는 일을 아니 줄걸. 내가 일을 아니 주면 흙이나 집어먹고 살 텐가. 흙은 누가 주나. 산은 국유지요, 논밭은 임자가 있는걸. 괘니시리 그 따위로 하다가는 다들 밥 굶어 죽을걸. 게들 사는 집터도 내 땅야. 굶어 죽더라도 내 땅에서는 못 죽을걸. 허 고얀 사람들 같으니. 아 그래 하루 종일 낸 것이 겨우 요거야. 저런 여편네, 계집애년들은 일도 못 하고 방해만 하거든. 젊은 녀석들이 계집애들 사타구니만 들여다보느라고 어디 일을 하겠나. 내일부터는 계집애와 여편네는 다 몰아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따로따로 일을 시켜야겠군. 여보게 문보, 자네는 무얼 하느라고 이것들이 핀둥핀둥 놀고 있어도 말 한마디도 아니 하나? 내가 돈이 많아서 자네를 삯전 세 갑절이나 주는 줄 아나. 허, 고얀 손 다 보겠고."
신 참사의 말은 갈수록 더 사람들의 분노감을 일으킨다. 제 것 남의 것을 잊고, 다만 흙을 사랑하고, 볏모를 사랑하는 단군 할아버지 적부터의 정신으로 버릇으로 일하던 이 농부들은, 아아 우리는 종이로구나 하는 불쾌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모 를 내는 사람들은 갑자기 흥이 깨어지고 일하는 것이 힘이 들게 되었다. 물에서 오르는 진흙 냄새 섞인 김, 볏모의 향긋한 냄새, 발과 손에 닿는 흙의 보드라움, 이마로부터 흘러내려서 눈과 입으로 들어오는 찝찔한 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콧속으로 들어오는 제 땀 냄새, 남의 땀 냄새, 쉬지근한 냄새, 굵은 베옷을 새어서 살을 지지는 햇빛, 배고픔에서 오는 명치 끝의 쓰림, 오래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허리 아픔조차도 즐거운 것이건마는 신참사의 말 한마디에 이런 것도 다 괴로움이 되고 말았다.
"망할 녀석, 어찌어찌하다가 돈푼이나 잡았노라고―--- 아니꼽게."
"염병할 자식, 제 집에는 계집도 없고 딸자식도 없담. 그 말버릇이 다 무엇이람."
"성나는 대로 하면 그저 그 뚱뚱한 놈을 논바닥에다가 자빠트려 놓고 그놈의 양 도야지 배때기를 그저 그저 힘껏 짓밟아 주었으면."
"그래도 목구멍이 원수가 되어서 이 욕을 참고……."
모내는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마치 말할 줄 모르는 짐승 모양으로 왼손에 쥔 볏모를 세줄기 네줄기 갈라서는 꽂고 꽂고 하였다.
"이거 어디 쓰겠나. 들쑹날쑹해서 쓰겠나."
하고 농업 기수가 혼자 논 가장자리로 돌아다니다가 중얼거린다.
"볏모라는 것이 줄이 맞고 새가 고르와서 쓰는 게지, 이게 다 무엇이람."
농업 기수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논머리로 와서 신참사를 보고,
"이거 어디 쓰겠어요? 저것 보세요. 모가 들쑹날쑹 오볼꼬볼 갈지자 걸음을 하였으니, 이거 어디 쓰겠어요? 그 중에도 이 이랑은 사뭇 젬병인걸."
하고 유순이가 타고 온 이랑을 단장으로 가리킨다.
모내던 사람들은 농업 기수의 못쓰겠다는 말에 모내기를 쉬고 허리를 펴고 일어선다.
"도무지, 이것들이 도야지지 사람은 아니라니까."
하고 신참사가 단장으로 땅바닥을 두드리며,
"글쎄, 이 사람들아, 남의 금 같은 돈을 받아 먹고 글쎄, 모를 낸다는 게 이 따위야. 지금 이 나리 말씀 들었지. 저게 무에람. 들락날락, 아 저게 손목쟁이로 모를 낸 게야."
하고는 농업 기수를 향하여,
"그저 쇠 귀에 경 읽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르니 들어를 주어야지요. 정조식, 정조식 하고 천 번은 더 일렀겠소이다."
하고는,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글쎄 짐승들이라니까, 굶어 죽기에 꼭 알맞어. 만주 조밥은커녕 죽국물도 아깝다니까."
또 농업 기수를 향하여,
"그 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자니 피가 마를 지경이오, 허 참. 사람의 종자들은 아니라니까. 어디 나리께서 좀 잘 타일러 주시고 이왕 모는 그냥 두시더라도 이 앞으로는 고랑은 다시 아니 그러도록 좀 가르쳐 주시오. 이걸 다시 내자면 수십 원 돈이 또 없어진단 말씀야요. 나리 잘 양해를 하시오."
하고 애걸한다.
농 업 기수는 신참사에게 오늘 점심에 한턱 얻어먹은 것을 생각하고, 또 저녁에 한턱 잘 얻어먹을 것을 생각하였다. 또 이 사람들이 낸 모는 뽑아 버리고 다시 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감독하는 관리로서 현장에 왔다가 한마디 없을 수 없고(한마디 없으면 자기의 위신에 관계될 것 같았다), 또 신참사에게 잔뜩 생각을 낼 필요도 있고 그뿐더러 시골서는 얻어 보기 드물 듯한 유순의 아름다움을 보매 무슨 말썽을 일으켜서라도 유순에게 가까이하고 싶었다.
"다들 이리 와!"
하고 농업 기수는 모내던 사람들을 불렀다. 남자들은 기수의 앞으로 가까이 왔으나 부인네들은 내외하느라고 돌아선 채 오지 아니하였다.
"다들 이리 나와! 관리가 명령을 하시거든 복종하는 법이야!"
하고 신참사가 호령을 하였다.
부 인네들도 신참사의 호령에 마지못하여 절벅절벅 기수의 앞으로 왔다. 신참사의 뜻을 어기는 것은 곧 당장 밥줄을 끊는 것임을 그들이 잘 인식한 것이다. 저쪽에서 삿갓을 가지고 놀고 있던 아이도, 웬일인가 하고 달려와서 근심스러운 눈으로 자기네 부모와 무서운 사람들과를 번갈아 보았다.
부인네들은 내외성 있게, 혹은 제 남편의, 혹은 오라비의 등뒤에 숨어 섰다. 유순은 그 과수 아주머니 뒤에 숨어 섰다.
사 람들이 다 앞에 모여 선 것을 보고 농업 기수는 연설 구조로, 반말로, 어, 아, 으 하고 마치 조선말이 서투른 외국 사람의 발음 모양으로 효유를 시작하였다. 그는 얼굴이 검고, 코가 납작하고, 머리 뒤가 넓적하게 찌그러진, 천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어떤 농부의 아들이라고 한다.
"모를 내는 데는 정조식이라는 것이 있단 말야."
하고 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섞어 가며, 가끔 일본말을 섞어 가며 일장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는 말이 끝나자 유순을 가리키며,
"이리 나서!"
하고 농업 기수가 호령을 하였다. 유순은 아니 나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가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하고 유순의 과수 아주머니가 대신 말하였다.
"웬 잔말야? 걔더러 하는 말이 아냐!"
하고 기수는 성을 내었다.
과수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 입을 다물었다.
"이리 나와. 어른이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야!"
하고 이번에는 신참사가 호령을 하였다. 그래도 유순은 과수 아주머니 등뒤에서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조런 년 보았겠나."
하고 농업 기수는 더욱 성을 내어 발을 굴렀다.
"그래 내가 이리 나오라는데 아니 나올 테야. 내가 이를 말이 있어서 나오라는데. 방자한 계집애년 같으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요년, 그래도 아니 나와."
하고 기수는 막아 선 과수 아주머니를 한편으로 밀어제치고, 유순의 볏모 든 팔목을 잡아당기었다. 유순의 볏모에 묻었던 흙물이 기수의 흰 양복과 신참사의 모시 두루마기에 수없는 얼룩을 주었다.
"이년, 네가 낸 모를 다 뽑아서 다시 내어라."
하고 농업 기수는 손바닥으로 유순의 뺨을 때렸다. 기수와 신참사는 옷에 흙물 튄 것이 더욱 열이 났다.
"여보!"
하고 한 청년이 기수의 앞으로 나서며 유순의 팔목을 잡은 기수의 팔을 으스러져라 하고 꽉 쥐어 비틀었다.
"관리면 관리지, 남녀 유별도 모른단 말요? 남의 집 과년한 처녀의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법은 어디서 배웠단 말요? 당신 집에는 어미도 없고 누이도 없소?"
하고 대들었다. 그 청년은 키가 크고 콧마루가 서고 음성이 큰 건장하고도 다부진 사람이었다.
"허, 이놈 보았나. 관리에게 반항한다."
하고 기수는 손을 들어서 청년의 뺨을 갈겼다. 그 서슬에 청년의 코가 기수의 손길에 맞아 코피가 흘러내렸다.
기 수는 청년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상관없이 연해 서너 번 청년의 이뺨 저뺨을 후려갈겼다. 청년은 처음에는 참으려 하는 듯하였다. 그는 기수가 때리는 대로 말없이 맞았다. 그러나 기수의 구둣발길이 청년의 옆구리에 올라오려 할 때에 청년의 몸이 한번 번쩍 들리며 청년의 손은 기수의 목덜미를 눌러 버렸다. 청년의 코에서 흐르는 피는 농업 기수의 양복 저고리에 뚝뚝 떨어졌다.
"이놈아."
하는 그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놈, 남의 처녀의 손목을 잡고 뺨을 갈기고―---넌 이놈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느냐."
하고 청년은 기수를 홱 잡아 내어둘러서 반듯이 자빠뜨렸다.
"그놈을 죽여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덤비었다. 청년은 두 팔을 벌려서 모여드는 사람을 밀어 내며,
"다들 가만 있어요. 이깟놈 하나는 내가 없애 버릴 테니. 너 죽고 나 죽자. 이 개 같은 놈 같으니."
하고 청년은 발길로 기수의 허구리와 꽁무니와 머리와 닥치는 대로 질렀다.
"아이구구, 아이구구."
하고 죽는 소리를 하였다.
"이 사람,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신참사가 청년의 팔을 붙들 때에는 벌써 기수는 청년이 가만히 있는 틈을 타서 모자도 다 내버리고 허둥지둥 달아날 때였다.
"저놈 잡아라!"
하고 일꾼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기수는 황겁하여 논물에 엎드러졌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달음박질을 쳤다.
청 년은 기수를 더 따라가려고도 아니 하고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논에 들어서서 여전히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분함과 무서운 광경에 덜덜 떨고 섰던 부인네들도 일을 쉬었다가는 삯을 못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청년의 뒤를 따라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그렇지마는 어느 사람의 맘에나 무서운 후환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유순도 자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생각하고는 심히 미안하였다.
신참사는 그 청년이 기수를 더 때리지 아니한 것, 자기까지도 때리지 아니한 것만 다행으로 알고 아무 말도 아니 하고 씨근벌떡거리며 기수의 뒤를 따라갔다.
사람들이 손에 오르지도 아니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에 끝이 없는 듯하던 여름해도 독장이라는 산마루에 올라앉게 되었다.
오 늘 할 일은 다 되었다. 사람들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집을 향하고 무거운 다리를 끌었다. 배는 고프고 허리가 아파서 몸이 앞으로 굽어지려고 하고 눈알 힘줄이 늘어나서 눈알은 쏟아질 듯이 달리고 다리는 남의 것과 같았다. 입을 다시어 마른 입술을 축이려 하나 침도 나올 것이 없었다.
순사가 나올 텐데 하고 연해 읍으로 뚫린 길을 돌아보고는 그 청년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직 순사가 오는 모양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살 여울 동네 앞에 일행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다른 논에서 모를 내던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을 만나고, 소를 먹여 가지고 타고 오는 아이들이며, 주인을 따라 나오는 개들도 만났다. 모두 배가 고프고 피곤하여 마치 상여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무지 말이 없었다. 어린애들까지도 뛰고 지껄일 기운이 없었다. 개들도 얻어먹지를 못하여 뼈다귀가 엉성하였다. '주린 무리', '기쁨 없는 무리'―---이렇게밖에 보이지 아니하였다.
집들에서는 그래도 저녁 연기가 올랐다.
허 리 꼬부라진 할머니, 여남은 살밖에 못 된 계집애들이 발은 말할 것도 없고, 치마도 웃통도 다 벗고 땟국을 흘리며 부엌에서 먹을 것을 끓였다. 찐 조밥이면 상등이다. 만주 좁쌀 한 줌에 풀 잎사귀 한 줌, 물 한 사발을 두고 젖은 나뭇개비를 때어서 불이라는 것보다도 썩은 연기로 끓인 것이 그들의 먹을 것이다.
구 더기 움질거리는 된장도 집집마다 있는 것은 못 된다. 모래알 같은 호렴도 집집마다 있는 것은 못 된다. 이렇게 참혹한 것을 먹고 나도 어슬어슬하여 오면 모기가 아우성을 치고 나오고, 곤한 몸을 방바닥에 뉘어 잠이 들 만하면 빈대와 벼룩이가 침질을 한다. 문을 닫자니 찌고, 열자니 모기가 덤비지 않느냐. 아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 쑥을 피워 눈물이 쏟아지도록 연기를 피우면 모기는 아니 덤비지마는, 쑥이 꺼지기만 하면 우와 하고 총공격을 하지 않느냐. 아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
"그래도 옛날에는."
하고 노인들은 한탄할 것이다.
"그래도 옛날에는 제 집에, 제 땅에, 제 낙도 있더니만."
하고 집도 땅도 낙도 다 잃어버린 노인들은 한탄할 것이다.
"옛날에는 늙은이, 계집애들은 논, 밭 일 아니 하고도 배는 곯지 아니하였건마는."
이렇게 배고픈 노인은, 과년한 유순이 같은 처녀를 사내들 틈에 섞어서 삯모 내러 보내지 아니치 못하는 유순의 아버지를 탄할 것이다.
"배만 부르면야 모기 빈대가 좀 뜯기로니."
"논과 밭이 내 것이면야, 허리가 아프기로니―---내 곡식이 모락모락 자라는 것만 보아도 귀한 자식 자라는 것을 보는 것같이 기뻤건마는. 내가 심어 내가 거두어 내가 먹는 그러한 날을 한 번만 더 보고 죽었으면."
모길래, 빈댈래, 빚 근심일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늙은 농부들은 지나간 날을 생각하고 하룻밤에도 몇 번씩 이러한 한탄을 할 것이다.
"어찌하다가 우리는 땅을 잃고 집을 잃고 낙도 잃었을까."
이렇게 늙은 농부는 유시호 자기네가 가난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는 이 문제를 설명할 만한 지식이 없다.
"별 로 전보다 더 잘못한 일도 없건마는―---술을 더 먹은 것도 아니요, 담배를 더 피운 것도 아니요, 도적을 맞은 것도 아니요, 무엇에 쓴 데도 없건마는―---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애끼고 하였건마는, 새 거름 새 종자로 수입도 더 많건마는."
이렇게 땅을 잃은 늙은 농부는 자탄한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애를 쓴다.
'비싸진 구실, 비싸진 옷값, 비싸진 교육비, 비싸진 술값, 담뱃값.'
그 는 이러한 생각도 해본다. 채마 한편 귀퉁이에다가 담배 포기나 심으면 일년 먹을 담배는 되었다. 보릿말이나 누룩을 잡아, 쌀 되나 삭히면 술이 되어 사오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동리 사람 술잔이나 먹였다. 그렇지마는 지금은 담배도 사먹어야, 술도 사먹어야. 내 손으로 만든 누에고치도 내 맘대로 팔지를 못한다. 그는 이러한 생각도 해본다.
넓 히 뚫린 신작로,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 철도, 전선, 은행, 회사, 관청 등의 큰집들, 수없는 양복 입고 월급 많이 타고 호강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 하고 생각도 하여 본다. 그렇지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늙은 자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는 해득하지 못한다.
"다 제 팔자지,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
그 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단념한다. 그에게는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설명할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할 힘도 없다. 그는 모를 내고 김을 매고 거두고 빚에 졸리고, 모기, 빈대에게 뜯기고, 근심 많은 일생을 보내기에 정력을 다 소모해 버리고, 다른 생각이나 일을 할 여력이 없다. 마치 늙은 부모가 오직 젊은 자녀들을 믿는 모양으로, 그는 어디서 누가 잘 살게 해주려니 하고 희미하게 믿고 있다. 그에게는 원망이 없다. 그것은 조선 맘이다.
유순의 아버지 유초시는 그날 유순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일부터는 모내러 가지 말어라. 그러길래 내가 뭐라더냐, 굶어 죽기로니 내 딸이 논에 들어서랴고. 다실랑 가지 마라. 도시 내 탓이다."
이렇게 유초시는 분개하였다.
유 순도 맘이 괴로웠다. 더구나 한갑이(기수를 때린 청년)가 자기 때문에 장차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에 미안하였다. 한갑이는 유순이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그는 늙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다. 유순은 한갑이가 자기에게 맘을 두고 있는 줄을 잘 안다. 그는 유순이가 보통학교에 다닐 적에 세 반이나 위에 있던 아이로서 학교에도 매양 동행하였다. 개천을 업어 건네어 주는 일도 있었다. 한갑이는 말이 없고 진실하고 어떠한 괴로운 일이든지 싫다거나 힘들다거나 하고 핑계하거나 앙탈하는 일이 없었다. 아직 나이 젊지마는 동네 어른들도 한갑이를 존경하였다. 이를테면 살여울 동네에서 제일 믿음성 있는 사람이었다. 문벌로 말하면 유순의 집에 비길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타관에서 어떻게 굴러 들어와서 이 동네에 살게 되었으나, 그 아버지는 벌써 죽은 지가 오래여서 유순은 그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한갑의 어머니가 한갑이 하나를 길렀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겨울이면 길쌈을 하고―---그 과부는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 이였다. 한갑이는 그 아버지보다도, 성질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 어머니도 말이 없고 부지런하고 믿음성이 있었다.
이 러한 한갑이다. 그는 속으로는 유순이를 사모하건마는 감히 그 말을 유초시에게 하지는 못하였다. 돈이 없고 문벌이 낮기 때문에 유순의 오라범이 글자나 읽었노라고, 도무지 일을 아니 하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유순의 아버지는 집안의 어려운 일을 많이 한갑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에 장을 보아 주는 이는 늘 한갑이었다.
이러한 한갑이를 죄에 빠뜨리게 한 것을 유순은 퍽으나 슬퍼하였다.
유 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를 나갔다. 우물이 동네 서편 끝, 정거장으로 질러가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또 서울서 오는 새벽차가 여름에는 새벽 물 길러 갈 때에 오기 때문에, 유순은 여름이면 물 길러 우물에 나와서는 무너밋목을 바라보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행여나 허숭이가 오나 하고. 허숭은 벌써 서울 부잣집 딸과 혼인을 해버렸지마는 그래도 유순의 이 버릇은 아직 빠지지 아니하였다.
우물 위에는 거미줄이 걸리고 그 거미줄에는 눈물 방울과 같은 이슬 맺혀서 새벽빛에 진주같이 빛났다. 마치 유순이가 첫 물을 긷기 전에는 이 우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것 같았다.
유순은 거미줄에 걸린 이슬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가지로 그 거미줄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물을 떠서 손에 받아 낯을 씻고 치맛자락을 수건삼아 썼다. 밤에 잠을 잘 못 잔 유순의 피곤한 낯에 찬 샘물이 닿는 것이 시원하였다.
유 순은 물 한 동이를 길어 놓고 또아리를 머리에 이고 또아리 끈을 입에 물고 물동이를 이기 전에 무너미를 바라보았다. 아직 이슬에 목욕한 풀빛은 짙은 남빛이었다. 구름을 감은 독장이 높은 봉우리에는 불그레 햇빛이 비치었다. 오지 못할 사람을 아침마다 기다리는 유순의 가슴은 무거웠다. 유순은 휘유 한 번 한숨을 쉬고 허리를 굽혀 물동이를 이려 하였다. 물동이에 엎어서 덮은 바가지 등에 푸른 메뚜기 한 놈이 올라앉았다가 유순의 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 달아나서 이슬에 젖은 풀숲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유순이가 바로 물동이를 들어서 머리에 이려 할 때에 유순의 앞에는 양복을 입고 큰 슈트케이스를 든 남자가 나타났다. 유순은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하도록 놀랐다.
유순은 물동이를 든 채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 남자는 허숭이었다. 허름한 학생복 대신에 흰 바지, 흰 조끼에 말쑥한 양복을 입은 것만이 다르고는 분명히 허숭이었다.
그러나 허숭인 것을 분명하게 본 유순은 물동이를 이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집을 향하여 걸었다. 남의 남편인 남자를 대해서는 이리하는 것이 조선의 딸의 예법인 까닭이었다.
"나를 몰라보오?"
하고 허숭은 슈트케이스를 이슬에 젖은 풀 위에 내어버리고 유순의 뒤를 빨리 따르며,
"내가 숭이외다."
하였다.
"네."
하고는 순은 여전히 앞으로 걸어갔다.
"아버님 안녕하시오?"
하고 숭은 다른 말이 없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물었다.
"네."
하고 순은 여전히 외마디 대답이었다. 숭은 그만 더 따라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뚝 섰다. 마치 장승 모양으로.
순은 한 손으로 연해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떨어 버리며 뒤도 아니 돌아보고 간다.
해가 솟았다. 순의 물동이의 한편 쪽이 햇빛에 반사하여 동이에 맺힌 물방울에서 수없는 금빛 줄기가 난사하였다.
순 의 고무신 신은 두 발이 촉촉하게 젖은 흙을 밟고, 때로는 길가에 고개 숙인 풀대를 건드리며 점점 작아 가는 양, 검은 빛인지 붉은 빛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때묻고 물 날고 떨어진 댕기, 그것이 풀죽은 광당포 치마에 스쳐 흔들리는 양을 숭은 이윽히 보고 섰다가, 그것조차 아니 보이게 된 때에 숭은 힘빠진 사람 모양으로 길가 돌 위에 걸터앉았다.
숭 은 한 손으로 머리를 버티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숭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집 잃은 사람, 길 잃은 사람,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느낀 것이었다. 숭은 어젯밤 가정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의 아내 정선이가,
"에끼 시골뜨기, 에끼 똥물에 튀길 녀석."
하 고 자기에게 갖은 욕을 퍼붓고, 나중에는 세숫대야를 자기에게 뒤쳐씌우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 직접 이유는 숭이가 이남작 집 소송 의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이남작과 그 부인과 이남작의 아들과 기타 친족들이 관련된 간음, 이혼, 동거 청구, 재산 다툼 같은 것을 포함한 추악하고 복잡한 사건으로서, 착수금이 이천 원이라는 변호사 직업 하는 사람들이 침을 흘리는 소송이었다. 그뿐더러 이 소송은 윤참판의 소개로 허숭에게로 돌아온 것이요, 또 허숭이가 김자작 집 재산싸움 소송에 이겼다는 것이 서울 사회에 이름이 높아진 까닭이었다. 만일 이 소송을 이기는 날이면 십만 원 가까운 사례금이 오리라는 것인데, 숭은 김자작 집 소송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관계로 다시는 이런 추악한 사건에는 관계 아니 한다고 맹세하여 이것을 거절해 버려서, 그 사건은 마침내 어느 일본 사람 변호사와 조선 사람 변호사와 두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 정선의 감정을 격분시킨 것이었다.
"그저 그렇지, 평생 남의 집 행랑방으로나 돌아댕겨. 원체 시골 상놈의 자식이 그렇지 그래."
하고 정선은 남편이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박차 내버리는 것이 그가 시골 상놈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하였다.
그 러나 이것은 오직 근인에 지나지 못하였다. 숭과 정선과 가정생활을 하는 날이 깊어 갈수록 두 사람의 생각에는 점점 배치되는 점이 많아졌다. 대관절 두 사람의 인생관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그것이 점점 탄로가 된 것이었다.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이지."
하 는 것이 정선의 근본사상의 제일조였다. 둘째는 그가 말로 발표는 아니 하더라도 또 한 가지 근본사상이 있는 것을 숭은 정선에게서 발견하였다―---그것은 성욕을 중심으로 한 향락생활이었다. 마치 정선의 호리호리한 어여쁜 몸이 전부 성욕으로 된 듯한 생각을 줄 때가 있었다. 이것이 숭에게는 못마땅하였다. 숭의 생각에는 고등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인격의 존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음란하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는,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비록 부부간에라도 서로 억제할 것이라고, 서로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다. '서로 대하기를 손같이 하라' 하는 동양식 부부 도덕에 젖은 때문인가 하고 숭은 혼자 저를 의심해 보았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보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숭에게는 자기를 낮추는 듯한 심히 불쾌한 일이었다. 그가 애써서 수양해 온 인격의 존엄이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숭이 인격의 존엄을 지키려 할 때에 정선은 이것이 사랑이 없는 까닭이라 하여 원망하고, 심하면 유순이라는 계집애를 못 잊는 까닭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긁었다.
원 망하는 여자의 얼굴, 질투의 불에 타는 여자의 얼굴은 숭의 눈에는 심히 추하였다. 아내의 눈에서 질투의 불길이 솟고, 그 혀끝에서 원망의 독한 화살이 나올 때에 숭은 몸서리가 치도록 불쾌하였다. 자기의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의 손에 이런 추악한 것이 있는 것이 슬펐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 번 거듭할수록 숭의 눈에서는 아내의 아름다움이 점점 스러졌다. 순결한 청년 남자로서 그리던 여자의 아름다움, 여자의 몸을 쌌던, 여자의 아름다운 맘에서 증발하는 증기라고 믿던 분홍빛 안개가 걷혀 버리고, 여자는 마치 육욕과 질투, 원망과 분노를 뭉쳐 놓은 보다 싫은 고깃덩어리로 보였다. 그렇게도 아담스럽고 얌전하고 정숙하게 보이던 정선이가 이 추태를 폭로하는 것을 볼 때에 숭은 여자의 허위, 가식이라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다. 왜 내 아내 정선이가 얌전, 정숙, 그 물건이 아닌가 하고 울고 싶었다. 미소가미(여자를 미워하는 성질)를 자기가 가졌는가고 스스로 의심하여 아내 정선을 재인식하려고 힘도 써보았다. 그러나 정선은 갈수록 더욱 평범 이하의 여성에 떨어지는 것같이 숭의 눈에 비치었다.
숭 은 마침내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정선의 정신상태를, 도덕 표준을, 인생관을 보다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도 결심을 해보았다. 그러나 숭의 정성된 도덕적 탄원은 정선의 비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정선에게는 남편인 숭에게 대한 우월감이 깊이깊이 뿌리를 박은 것 같았다. 숭의 말이면 무엇이나 비웃고 반대하였다. 그러할 뿐더러 정선은 적극적으로 빈정대고 박박 긁어서 숭을 볶는 것으로 한 낙을 삼는 것같이도 보였다.
재 판소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숭의 맘에는 조금도 화평과 기쁨이 없었다. 대문 안을 들어서기가 끔찍끔찍하였다. 요행 웃는 낯으로 맞아 주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때까지 사오 시간 어떻게나 유지하나 하고 숭은 애를 쓰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그러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이 무장적 평화는 순식간에 깨어지고 집안은 찬바람이 도는 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아, 못 견디겠다. 이러다가는 내 일생은 내외싸움에 다 허비해 버리고 말겠다.'
고 자탄을 발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수없이 하다가 어젯밤에 대파탄이 일어나 숭은 단연히 집을 버리고 뛰어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에 숭의 곁에는 서슬이 푸른 경관 세 명이 달려왔다. 숭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셋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순사가 바싹 숭의 가슴 앞에 와 서며,
"당신 무엇이오?"
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엇이오?'
하는 말에 숭은 좀 불쾌했다.
"나 사람이오."
하고 숭도 불쾌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숭에게 대들었다.
"사람더러 무엇이냐고 묻는 법은 어디 있어?"
하고 숭도 반말로 대답했다.
"이놈아, 그런 말버릇 어디서 배워먹었어?"
하고 곁에 섰던 또 다른 순사가 숭의 따귀를 갈겼다. 연거푸 두 번을 갈기는 판에 숭의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처음에 숭에게 '당신 무엇이오' 하던 순사가 수첩을 꺼내어 들고,
"성명이 무어?"
하고 신문하는 구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 왜 까닭 없는 사람더러 불공하게 말을 하오?"
하고 숭은 뻗대었다.
"아마 이놈이 동네 농민들을 선동을 하여서 농업 기수에게 폭행을 시켰나 보오. 이놈부터 묶읍시다."
하고 한 순사가 일본말로 하였다.
숭 은 어쩐 영문을 몰라서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러나 이 순사들은 자기를 따라온 것이 아니요, 이 동네 농민과 기수 새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농민들을 잡으러 오는 것임을 짐작하였다. 그리고는 일변은 변호사인 직업의식으로, 또 일변은 자기가 일생을 위해서 바치려는 살여울 동네 농민에게 무슨 중대 사건이 생겼다 하는 의식으로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늘 아침차로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오. 지금 내 고향인 살여울로 가는 길이오."
하고 역시 일본말로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숭의 유창하고 점잖은 일본말과 또 냉정한 어조에 수첩을 내어든 순사는 좀 태도를 고쳤다.
"오늘 차에서 내렸소?"
하고 일본말로 좀 순하게 물었다.
"그렇소."
"그랬으면 자네네들 이 사람 보았겠지?"
하고 두 조선 순사를 돌아보았다. 두 순사는 물끄러미 숭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응, 본 것 같소."
하고 싱겁게 대답하였다.
이 리해서 급하던 풍운은 지나갔다. 더구나 변호사라는 명함을 보고는 경관들은 좀더 태도를 고쳤다. 숭의 따귀를 때린 순사는 약간 머쓱하기까지 하였다. 숭은 불쾌한 생각이 용이히 가라앉지 않지마는, 이것은 시골에 으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꿀떡 참았다―---아니 참기로 별수가 있으랴마는.
숭은 짐을 들고 순사들의 뒤를 따라갔다.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짖었다.
목 적한 범인 여덟 사람은 반 시간이 못 되어서 다 묶이었다. 그들은 반항도 아니 하고 변명도 아니 하고 어디 구경 가는 사람 모양으로 열을 지어서 묶이어 섰다. 다만 아들을, 남편을 잡혀 보내는 부인네들이 문 앞에 서서 울 따름이었다.
이 사건의 주범 되는 한갑은 잡힐 때에 매를 맞고 발길로 채어서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
숭은 우두커니 서서 이 광경을 보았다. 경관대는 담배 한 대씩을 피우고는 범인 여덟 명을 끌고 읍으로 향하였다.
허숭은 와 있기를 바라는 일갓집을 다 제치고 한갑의 집으로 갔다. 이전에는 쓴 외 보듯 하던 일가 사람들도 숭이가 변호사로 부잣집 사위로, 훌륭한 옷을 입고 돌아온 것을 보고는 다투어서 환영하였다.
"네가 귀히 되어 왔구나."
하고 할머니, 아주머니뻘 되는 부인네들까지도 환영하였다.
"아이, 올케가 썩 미인이라더구나."
하고 누이 항렬 되는 여자들도 대환영이었다. 그러나 숭은 이러한 환영도 다 뿌리치고 이 동네에서 제일 작고 가난한 한갑이네 집을 택하였다. 한갑이 어머니는,
"아이, 자네같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집에 있나."
하고 걱정하였다.
"쌀이 없는데, 반찬이 없는데."
하고 한갑 어머니가 애를 썼다.
"자제 먹던 대로만 해주세요."
하고 숭은 한갑 어머니에게 안심을 주었다.
한갑 어머니는 잡혀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까 하고 부엌에서 숭을 위하여 밥을 짓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나와서 숭에게 물었다.
"기 애가 글쎄, 그놈을 때렸다네그려. 순이 손목을 그놈이 잡고, 또 순이를 뺨을 때렸다구. 기 애가 글쎄, 그런 애가 아닌가. 학교에 다닐 적에도 남의 일에 챙견을 노 하지 않았나. 글쎄, 어찌자고 관인을 때리나. 그런 철없는 녀석이 어디 있어? 아이, 그 녀석이 이 늙은 에미 속을 이렇게 아프게 하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들락날락하며 어떤 때에는 부엌에서 머리만 내밀고, 또 어떤 때에는 부지깽이를 들곤 몸까지 내놓고, 어떤 때에는 소리만 나왔다.
"왜 한갑 군이 잘못했습니까?"
하고 숭은 진정으로 한갑의 행동에 감격하여서,
"그럼, 남의 여자의 팔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놈을 가만두어요―---두들겨 주지요."
"그야 그렇지."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숭의 칭찬에 만족하는 듯이 부엌문 밖에 나와서 허리를 펴며,
"그 렇지만두, 요새 세상에 농사나 해먹는 놈이야 어디 사람인가. 귀밑에 피도 아니 마른 애들이 무슨 서겁시오, 무슨 나립시오 하고 제 애비, 할애비뻘 되는 어른들을 이놈, 저놈 하고 개 어르듯 하지. 걸핏하면 따귀를 붙이고. 글쎄, 일전에도 전매국인가 어디선가 온 사람이 담배가 어쨌다나 해서."
하고 마나님은 비밀한 말이나 되는 듯이 소리를 낮추며,
"저, 홰나무댁 참봉 영감을 구둣발로 차서 까무러쳤다가 피어는 났지마는 아직도 오줌 출입도 못 한다오. 그 양반이 지금 환갑 진갑 다 지내고 일흔이 넘은 어른이 아니신가. 말 말어. 그나 그뿐인가. 그놈의 청결 검사, 담배 적간, 술 적간, 농회비,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읍내서 나오는 날이면 어디 맘을 펴보나. 글쎄, 남의 집 안방, 부엌 할 것 없이 시퍼렇게 젊은 놈들이 막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젊은 아낙네까지 붙들고 힐거를 하는 수가 있으니, 요새 법은 다 그런가, 서울도 그런가. 나라 법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이래서야 어디 백성들이 살아 먹을 수가 있나. 또 그놈의 신작로는 웬걸 그리 많이 닦는지, 부역을 나라, 조약돌을 져오너라, 밭갈 때나 김맬 때나 나라면 나야지, 아니 났다가는 큰일 아닌가. 우리 같은 것도 그래도 한 집을 잡고 산다고 남 하는 것 다 하라네그려. 이거 원 어디 살 수가 있나. 서울도 그런가. 우리 면장이 몹쓸어서 그런가, 구장이 몹쓸어서 그런가. 나라 법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마나님은 길게 한숨을 지으며,
"아무려나 우리 한갑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지마는, 그 녀석이 왜 글쎄, 관인을 때려! 망할 녀석!"
하고 눈물을 떨어뜨린다.
한갑 어머니는 속으로 무한한 슬픔과 불안을 가지면서도, 도회 여자 모양으로 그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발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는 조선의 어머니의 자제력이 있었다.
그 러나 숭을 위하여 밥상을 들고 나오는 한갑 어머니의 모양은 차마 바로 볼 수 없도록 초췌하였다. 나이는 아직 육십이 다 못 되었건마는 이가 거의 다 빠져서 볼과 입술이 오므라지고, 눈은 움쑥 들어가고, 몸에 살이 없어서 치마 허리 위로 드러난 명치끝 근방은 온통 뼈다귀에다가 꼬깃꼬깃 꾸겨진 유지를 발라 놓은 것 같았다. 게다가 굳은 살과 뼈만 남은 손―---그것은 일생에 쉬임 없는 노동과 근심과 영양불량으로 살아온 표적이었다.
숭 은 일어나서 밥상을 받아 놓고, 서울서 보던 몸 피둥피둥하고 머리 반드르르한 마님네를 연상하였다. 그네들에게는 일생에 하인들에게 잔소리하는 고생밖에 노동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도 고량진미에 영양은 남고도 남아서, 먹은 것이 미처 다 흡수될 수가 없어서, 끄륵끄륵 소화불량이 되어 보약입시요, 약물입시요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
밥 상! 숭의 밥상은 몇백 년째나 한갑의 집이 대대로 물려오는 팔모반이었다. 본디는 칠하였던 것이 벗어지는 동안이 반세기, 벗어지는 한편으로 다시 때와 먼지로 칠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칠해지기까지 반세기, 가장자리를 두른 여덟 개였을 장식 언저리 중에는 겨우 세 개가 남았을 뿐이다. 이 소반은 그래도 한갑의 집이 옛날에는 점잖게 살던 집인 것을 표시하는 대표적 유물이다. 한갑 어머니는 지금도 자기 집 가장의 밥상이, 비록은 반상, 고기 반찬은 못 오를망정 모반(네모난 소반)이 아니요 팔모반인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다. 이 소반은 한갑 할머니가 한갑의 할아버지에게 시집올 때에, 그 시조부의 밥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 전에는 몇 대를 전하여 왔는지 모르지마는, 그 후에 한갑의 조부, 그 후에는 한갑의 아버지, 그리고는 한갑의 밥상이 된 것이었다. 이 밥상은 이 집 가장 이외에는 받지 못하는 거룩한 가보였다. 이 상에 밥을 주는 것이 숭에게 대한 더할 수 없는 큰 대접이었다.
상만 아니라, 대접과 주발도 옛날 것이었다. 대접은 여러 대 이 집 가장이 써오는 동안 밑이 닳아져서―---그 두꺼운 밑이 닳아져서 뽕 하고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사십 리나 되는 유기전에 가서 기워 왔다.
"요새는 이런 좋은 쇠는 없소."
하 고 유기전 사람이 말하였다는 것은 결코 이 고물을 보고 빈정댄 것만이 아니었다. 사실상 옛날 조선 유기는 요새 것보다 쇠도 좋고 살도 있고 모양도 점잖아서 요새 것 모양으로 작고 되바라지지를 아니하였었다. 숭은 이 비록 다 닳아진 것이나마 그 후덕스럽고 여유 있는 바탕과 모양을 가진 기명과 한갑이 어머니와를 비겨 보고, 옛날 조선 사람과 오늘날 조선 사람과의 정신과 기상과를 비교해 보는 것같이 생각하였다.
그 렇지마는 그 그릇에 담은 밥은 불면 날아날 찐 호좁쌀이요, 반찬이라고는 냉수에 간장을 치고 파 한 줄기를 썰어서 띄운 것 한 그릇(이것이 유기전에서 기워 온 고물 대접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는 호박잎 줄거리의 껍질과 실을 벗기고 숭숭 썰어서 된장에 섞어서 호박 잎사귀에 담아서 화롯불에, 글쎄 굽는달까 찐달까 한 찌개 한 그릇뿐이었다. 이 호박잎 찌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찌개를 찔 그릇이 없는 것, 또 하나는 호박잎을 찌노라면, 된장에 있던 구더기가 뜨거운 것을 피해서 잎사귀 가장자리로 기어나기 때문에 구더기를 죄다 집어낼 수 있는 편리가 있는 것이었다.
조밥 한 그릇(듬뿍 꾹꾹 눌러서 한 그릇), 파 찬국 늠실늠실 넘게 한 그릇, 그리고 구더기 없는 된장 호박잎 찌개 한 그릇―---이것이 숭이가 농촌에 돌아온 첫 밥상이었다.
"아주머니 안 잡수세요?"
하고 숭은 한갑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서 먹게. 나 먹을 건 부엌에 있지."
하 고 한갑 어머니는 마른 호박잎을 쓱쓱 손바닥에 비벼서, 아마 한갑이와 공동으로 쓰는 것인 듯한 곰방대에 담아서 화로에 대고 빤다. 이것이 호박잎 담배라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콩잎 담배가 생기거니와, 그때까지는 호박잎 담배로 산다. 정말 담배를 사먹는 사람이 이 동네에 몇 집이나 될까, 얻어만 먹어도, 대접으로 한 줌을 주기만 하여도 죄가 되는 이 세상이거든. 한갑이가 짚세기를 삼아서 장에 내다 팔아서 장수연 한 봉지를 사다가 주면, 어머니는,
"돈 없는데 이건 왜 사왔니?"
하고 걱정은 하면서도 맛나게 피웠다.
숭 은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를 아니하였다. 그것은 찐 호좁쌀 밥이 되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 찬국의 장맛이 써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된장찌개에 구더기 기어나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갑 어머니의 말이 하도 참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갑 어머니라는 비참한 존재, 그를 보는 것,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목이 메었던 것이다.
그래도 숭은 이 밥을 맛나게 먹어 보이는 것이 이 불쌍한 노인에게 대한 유일한 위로로 알고 냉수에 밥을 말아서 아무 감각도 없이 반 그릇이나마 퍼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숭이 숟가락을 놓을 때에 한갑 어머니는 곰방대를 놓고 일어나면서,
"어디 건건이가 있어야 먹지. 그래도 물에 다 놓지 않고, 자 한 술만 더 뜨게."
하고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물에 퍼두려고 한다.
"아이구, 그렇게 못 먹습니다."
하고 숭은 한갑 어머니의 팔을 붙들었다.
"이걸 원 어떡허나. 서울서 호강만 하던 손님을 쓴 된장에 호좁쌀 밥을 대접하니 이거 어디 되겄나. 죽은 목숨야, 죽은 목숨."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숭이가 남긴 밥에 물을 부어 그 자리에서 된장 찌개 아울러 먹기를 시작한다. 숭은 한 번 놀랐다.
'이 노인이 밥을 한 그릇만 지어서 내가 남기면 먹고, 아니 남기면 자기는 굶을 작정이었구나.'
하였다. 기실은 이 노인은 끼니마다 밥 한 그릇을 지어서는 아들을 주고, 아들이 먹다가 남기면 자기가 먹고, 아니 남기면 숭늉만 마시었다. 아들이 혹,
"어머니 잡술 것 없소?"
하고 물으면, 그는,
"없긴 왜? 부엌에 담아 놓았지. 지금 먹기가 싫여서 이따가 먹으랴고 그런다."
이 렇게 대답하였다. 이 모양으로 한갑 어머니는 춘궁이 되어서부터는 햇곡식이 날 때까지 하루 한 끼도 먹고 반 끼도 먹고 살아간다. 밖에 나가서 힘드는 일을 하는 아들만 든든히 먹여 놓으면 집에 가만히 있는 자기는 굶어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 늙은 부인은 피부 밑에 있어야 할 기름을 다 소모해 버리고, 아마 내장과 뼛속에 있는 기름도 다 소모해 버리고 오직 뼈와 껍질만이 남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은 흐리고 입술은 검푸렀다. 피가 부족한 것이다. 피 될 것이 없는 것이다―---이렇게 허숭은 생각했다.
한갑 어머니는 그 밥과 된장과 찬국을 하나 아니 남기고 다 먹어버린 뒤에 상을 들어 옮겨 놓으며,
"그런데 베노사(변호사) 벼슬을 해서 귀히 되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나. 이 더운데?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서 왔지? 얼마나 있다 가랴나? 오늘 밤차로는 아니 가겠지."
하고는 늙은 부인은 불현듯 한갑이를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한갑이 무사하게 해주게. 이 늙은년이 그놈을 잃구야 어떻게 사나. 하느님이 도우셔서 베노사가 오게 했지."
하고 혀를 끌끌 찬다.
"서울 안 갑니다. 여기 살러 왔어요."
하고 숭은 귀머거리에게 말하는 높은 음성으로 힘있게 말하였다. 한갑 어머니가 귀가 먹은 것은 아니지마는, 그의 초췌한 모양이 보통 음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인 것이었다.
"여 기서 살다니? 베노사같이 귀한 사람이 무얼 하러 이런 데 사나. 죽지를 못해서 이런 시골 구석에 살지. 쌀밥을 먹어 보나, 대관절 담배 한 대를 맘대로 먹을 수가 없단 말야. 그도 옛날 같으면야, 이따금 떡도 해먹고 술도 해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한 집에서 하면 여러 집에서 노나도 먹고 하지마는, 요새야 밥을 땅땅 굶고, 노나 먹다니, 인심이 박해져서 없네 없어. 또 쌀독에 인심이 난다고, 어디 노나 먹을 것이나 있다든가. 웬일인지 우리 동네도 요새에는 다 가난해졌거든. 신구상깨나 하고 농량이나 아니 떨어지는 집이 우리 동네에 초시네 집하고 구장네 집하고나 될까. 다 못살게 되었지. 글쎄, 유초시네 순이가 삯김을 매네그려, 말할 거 있나. 그 순이가 어떻게 귀엽게 자라난 아가씬데. 다들 못살게 되었단 말야. 글쎄, 베노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숭의 농담을 믿은 것이 부끄러운 듯이 싱그레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연기와 같이 희미하고 연기와 같이 힘없이 스러지고 만다.
"정말입니다."
하고 숭은,
"여기 살러 왔습니다. 어디 집이나 한 간 짓고 농사나 지어 먹고 살러 왔습니다. 인제는 서울 안 가구요."
하고 다지었다.
"그럼, 댁네도 이리로 오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래도 반신반의로,
"왜 벼슬이 떨어졌나?"
하고 근심하는 빛을 보인다.
"댁네가 따라오면 할 수 없겠지마는 웬걸 오겠어요?"
하고 숭은 아내에 관한 말을 길게 하기가 싫었다.
"아 니, 댁네가 아주 부잣집 양반집 따님이라던데. 또 순이가 그러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이라던데. 그리고 처가댁에서 좋은 집도 사 주고, 땅도 여러 천 석 하는 것을 갈라 주었다더구면. 오 그럼 여기 땅을 사러 왔나. 오 그렇구면. 살여울 논을 사러 왔구면. 베노사가 논을 사거든 우리 한갑이도 좀 주라고. 지금 논을 사려면 얼마든지 산다네. 모두 척식회사라든가, 금융조합이라든가에 잡혔던 것이 경매가 되게 된다고, 다만 몇 푼이라도 남겨 먹게만 준다면 팔아 버린다구들 그러는데, 한 마지기 둘셋 나는 거를 삼십 원이니 사십 원이니 부르고 있다데. 그렇게라도 팔아야 단돈 십 원이라도 내 것이 된단 말야. 머 금년까지나 팔면 이 동네에 제 땅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걸세. 그러면 작까지 떨어지거든. 왜 금 같은 돈 주고 산 사람이 이전 작인 붙여 둔다던가, 제 맘에 드는 사람 떼어 주지. 그러니깐 이 동네에서는 사람 못 산다니까 그러네그려. 모두 떼거지 나구야 말지. 다른 데서들은 다들 서간도로 간 사람도 많지마는 우리 살여울 동네야 어디 고래로 타도 타관으로 떠난 사람이야 있었나. 다들 그래도 제 집 쓰고 제 땅 가지고 벌어먹었지. 몇 해 전만 해두 살여울 딸을 놓으면 맘을 놓는다고 안 했나. 우선 베노사네 집은 작히나 잘살았나. 부자 아니었나. 베노사는 명당 손이니까 또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마는, 다른 사람이야 한 번 땅을 팔면 모래 위에 물 엎지르는 것 아닌가, 다시는 못 주워 담지. 우리집도 베노사네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지는 않지 않었나……."
이 날 밤 숭은 저녁을 먹고 초시네 홰나무 밑으로 갔다. 이 홰나무는 본래 숭의 집 것이었다. 지금은 집 아울러 초시라는 사람의 것이 되었다. 이 홰나무 밑은 여름이 되면 밤이나 낮이나 동네 사람의 회의실이요, 휴식소요, 담화실이었다. 오늘 저녁에도 모깃불을 피워 놓고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여러 떼로 모여 앉았다. 숭도 그 틈에 끼였다. 끼이자마자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홰 나무는 난 지가 몇백 년이나 되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살여울에 배가 올라오던 시절에 이 나무에 닻줄을 매었다 하나, 그 배 올라오던 시절이 어느 때인지는 더구나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배 올라오는 데를 가자면 여기서 남쪽으로 시오 리는 가야 한다. 옛날 산에 나무가 많을 때에는 달래강에 물이 깊어서 배가 살여울 동네 앞까지 올라왔을 법도 한 일이요, 이 동네에 처음 들어온 시조들이 배를 타고 이리로 올라왔을 법도 한 일이다. 그때에 이 살여울 동네에는 삼림이 무성하고 노루, 사슴, 호랑이가 들끓었을 것이다. 그 조상들은 우선 나무를 찍어 집을 짓고,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길을 내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동네 이름을 짓고, 산 이름을 짓고, 모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물이 살같이 빠르니 살여울이라 짓고, 강에 달이 비치었으니 달내라고 짓고, 달내가 가운데 흐르니 이 젖과 꿀이 솟는 벌을 달냇벌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때에 이 골짜기, 그것을 두른 산, 달내강, 거기 나는 풀과 나무와 고기와 곡식과 개구리 소리, 꽃향기가 모두 이 사람들의 것이었다. 아무의 것이라고 패를 써 박지 아니하였지마는, 패를 써 박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 홰나무도 그 나무가 선 땅이 근년에 몇 번 소유권이 변동되었지마는, 이 나무는 말없는 계약과 법률로 이 동네 공동의 소유였다. 이 동네에 사는 이는 누구든지 이 나무 그늘의 서늘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 사람뿐 아니라, 소도 말도 개도 병아리 거느린 닭들도 이 홰나무 그늘 밑에서 놀든지 낮잠을 자든지 아무도 금하는 이가 없었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늙고 점잖은 홰나무 그늘을 덮고 아픈 다리를 쉰다 하더라도 누가 못 하리라 할 이가 없었다.
이 말이 믿기지 아니하거든 이 경력 많은 홰나무더러 물어 보라. 그는 적어도 사오백 년 동안 이 살여울 동네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다. 이 동네에서 일어난 기쁨을 아는 동시에 슬픔도 알았다. 더구나 이 동네 수염 센 어른들이 짚방석을 깔고 둘러앉아서 동네 일을 의논하고, 잘못한 이를 심판하고 훈계하고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사무가 처리된 것을 이 홰나무는 잘 안다. 비록 제일조, 제이조 하는 시끄럽고 알아보기 어려운 성문율이 없다 하더라도 조상 적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거룩한 율법이 있었고, 영혼에 밝히 기록된 양심률이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손해를 지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릇 온 동네의 이익이라든지 명예에 해로운 일을 생각할 줄 몰랐다. 그것은 이 홰나무가 가장 잘 안다. 개인과 전체, 나와 우리와의 완전한 조화―---이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또 이 홰나무는 그 그늘에서 일어난 수없는 연회를 기억한다. 혹은 옥수수, 혹은 참외, 혹은 범벅, 혹은 막걸리, 혹은 개장, 이러한 단순한, 그러나 건전한 메뉴로 짚세기를 결어 가며, 새끼를 꼬아 가며, 치룽을 결어 가며, 꾸리를 결어 가며, 어린애를 달래어 가며, 고양이까지도 참석을 시켜 가며 즐거운 연회를 한 것을 이 홰나무는 잘 기억한다.
면할 수 없는 죽음이 이 동네 어느 집을 찾을 때, 이 홰나무 밑에서 온 동네의 뜨거운 눈물의 영결식을 하는 것도 아니 볼 수 없었지마는, 정월 대보름날 곱닿게 차린 계집애들이 손길을 마주 잡고 큰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어딧 장차?"
"전라도 장차."
"어느 문으로?"
"동대문으로."
하고 추운 줄도 모르고 웃고 노는 양을 더 많이 보았다. 간혹 이 그늘에서 '이놈, 저놈' 하고 싸우는 소리도 날 때가 있지마는 그러한 충돌은,
"아서라."
하는 동네 어른의 점잖은 소리 한마디에 해결이 되는 것이었다―---숭은 이러한 공상을 하고 있었다.
"글쎄, 이놈들아, 왜 불장난을 하느냐."
하고 '든덩집 영감님'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가 짚세기를 삼으면서 모깃불에서 불붙은 쑥대를 뽑아서 내어두르는 웃통 벗은 아이들을 보고 걱정한다.
"이놈들아,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싸."
하 고 젊은 사람 하나가 주먹을 들고 아이들을 위협한다. 위협받은 아이들은 빨갛게 타는 쑥대를 내어둘러 어두움 속에 수없이 붉은 둘레를 그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깨득깨득 웃는 소리만 남기고. 그러나 그 애들은 쑥대에 불이 꺼지면 다시 모깃불 곁으로 살살 모여든다.
"어떻게 될 모양인고?"
하고 든덩집 영감님은 한편 발뒤꿈치에다가 신날을 걸고 끙끙 힘을 써서 조이면서,
"다들 무사하기는 어렵겠지?"
한다. 누구를 지명해 묻는 것은 아니나, 허숭을 향해서 묻는 것이 분명하다.
"아, 관리를 때렸는데 무사하기를 어떻게 바라오."
하고 깨어진 이남박을 솔뿌리로 꿰매고 앉았던 이가 대답을 가로챈다.
"아무리 관리기로 남의 처녀의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법이야 어디 있나."
하고 든덩집 영감님은 끼뼘으로 신바닥을 재면서,
"옛날 같으면 될 말인가. 그놈의 정강이가 안 부러져?"
하고 분개한다.
"옛날은 옛날이요, 오늘은 오늘이지요. 관리라는 관자만 붙으면 남의 내외 자는 안방에라도 무상 출입을 하는 판인데, 처녀 팔목 한번 쥐고 뺨 한 개 붙인 것이 무엇이야요?"
하고 이남박 깁는 이도 아니 지려고 한다. 그는 나이가 사십 가량 되고, 머리도 깎고 세상 경력이 많은 듯한, 적어도 고생을 많이 한 듯한 말법이다.
"때린 것이야 잘못이지."
하고 어디서 점잖은 음성이 온다. 구장 영감이다. 그는 홰나무 밑동을 기대고 앉아서 담배를 빤다. 냄새가 정말 담배다.
"어디 때리는 법이야 있나.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때리면 구타여든. 황기수가 잘못했더라도 말로 승강이를 하는 게지 손질을 해서 쓰나. 한갑이가 잘못했지."
하고 심판하는 어조다.
"누가 먼저 때렸는데요? 황가놈이 한갑이를 먼저 때려서 코피가 쏟아지니깐 한갑이가 황가놈의 목덜미를 내려누르고 두어 번 냅다 질렀지요. 아따, 어떻게 속이 시원한지, 나도 이가 득득 갈리드라니."
하고 약고 약해 보이는, 무슨 병이 있는 듯한 청년이 구장의 말에 항의를 한다.
"그래도 손질을 한 것은 잘못야."
하고 구장은 불쾌한 듯이,
"내 가 모르겠나. 이제 한갑이는 몇 해 지고야 마네. 아까도 주재소에 들르니까 소장이 그러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한갑이랑 단단히 걸리리라고. 왜 손질을 해? 어디다가 손질을 해? 백성이 관리에게 손질을 하고 무사할 수가 있나.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다들 조심해."
하고 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크게 가래침을 뱉고 어디론지 어두움 속으로 스러져 버린다.
"아니꼽게시리."
"구장이면 큰 벼슬이나 한 것 같아서."
"되지못하게."
하고 젊은 패들이 구장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 들릴 때가 되어 한마디씩 흉을 본다.
"숭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야 변호사니까 잘 알지 않겠나. 한갑이랑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질까."
하고 든덩집 영감님이 묻는다.
"글쎄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숭은 이러한 경우에 만족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슬퍼서,
"그렇지마는 별로 큰 죄 될 것은 없겠지요."
하고 위안을 주었다.
"거 원, 어떡헌단 말인고."
하고 든덩집 영감님은 신 삼던 손을 쉬고 호박잎 담배를 담으면서,
"그날 벌어 그날 먹던 사람들이 저렇게 오래 붙들려 가 있으면 거 원, 어떡헌단 말인고."
이 노인은 아직도 상투가 있다. 몸은 늙은 소나무와 같다.
"무얼 어떡해요? 징역이나 지면 상팔자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고. 설마 굶기기야 하겠어요. 콩밥이라도 굶는 것보다 안 날라고."
하고 병 있는 듯한 젊은이가 역시 병 있는 듯한 젖먹이를 기어 나가지 못하게 붙들면서 웃는다.
"집안 식구들은 다 어떡허고?"
하고 이남박 깁던 이가 무릎을 들고 칼을 찾는다.
"집에 있으면 별수 있던가요. 빚에나 졸렸지. 이왕 잡아다 가둘 것이면 집안 식구를 다 가두어 주었으면 좋지."
하고 병 있는 듯한 이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한다.
"그래도 집이 좋지. 비럭질을 해먹어도 집이 좋지."
하고 아직도 스무남은 살밖에 아니 된 얼굴 검은 청년이 언권을 청한다. 마치 어른들 말참견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듯한 수줍은 태도로.
"응, 너도 좀 고생을 해봐라. 집도 먹구야 집이지 배때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집은 다 무에야?"
하고 병 있는 이가 선배인 체한다.
"얼마나들 있으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고 숭은 화제를 돌리려 하였다.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말에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게야 식구 나름이지."
하고 이남박 깁던 이가 지혜 있는 양을 보인다.
"식구는 댓 식구 잡고."
하고 숭이 말을 첨부하였다.
"다섯 식구도 식구 나름이지마는 일할 어른이 둘만 있으면야 글쎄, 논 댓 마지기, 밭 이틀 갈이, 한 부엌 땔 산 한 조각이면야 거드럭거리구 살지."
하는 이남박 영감의 말에,
"논 닷 마지기만 있으면야, 밭 이틀 갈이 다 가지군들―---하루 갈이만 가지군들."
하고 짚세기 노인이 수정을 한다.
"그러믄요, 논 닷 마지기만 있으면야 부자 부럽지 않지그려."
하고 여태껏 아무 말도 아니 하고 치룽 겯던 중늙은이가 한몫 든다.
"그리구두 벼름이 적어야. 요새처럼 벼름이 많아서야 농사나 해가지고야 평생 빚지기 알맞지요."
하고 병든 이가 불평한다.
"그래도 논 닷 마지기, 밭 이틀 갈이면 살아, 나뭇갓 있고."
하고 이남박 영감님이 자기의 주장을 보증한다.
"그야, 그럼, 그렇지요."
하고 대개 의견이 일치하였다.
"내가 모르겠나."
하고 이남박 영감님이 자기의 의견이 선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
숭 은 생각하였다. 논이 닷 마지기면 두 섬 내기 잡고 오팔은 사십, 사백 원, 밭이 이틀 갈이면 육백 원, 나뭇값 백 원 도합 일천백 원, 천 원 돈이면 다섯 식구가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뜯어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었다.
'논 닷 마지기, 밭 이틀 갈이.'
하고 입 속으로 외면서 숭은 집으로(한갑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인제 오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어두움 속에서 소리를 내었다. 그가 빠는 곰방대에서 호박잎 불이 번쩍한다.
한갑 어머니는 숭을 위하여 '웃간'이라는 방(건넌방에 비길 것이다)에 모기를 다 내어쫓고 문을 꼭꼭 닫아 놓았다. 숭은 방에 들어가 손으로 더듬어서 자리 있는 곳을 찾고, 베개 있는 곳을 찾아서 드러누웠다. 몸이 대단히 곤하다.
"아이, 더워!"
하 고 숭은 제일 먼저 더위를 깨달았다. 말만한 방에 문을 꼭꼭 닫아 놓았으니 이 복염에 아니 더울 리가 없다. 숭의 몸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숭의 눈에는 서울 정동 집에 앞뒷문 활짝 열어 놓고도 선풍기를 틀어 놓던 것을 생각하였다.
숭은 더위를 참고 잘 생각을 하고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갑자기 변한 환경은 숭의 맘을 도무지 편안치 못하게 하였다.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하 는 생각은 그리 유쾌한 생각은 아니었다. 비록 아내가 숭의 뜻을 몰라주고 또 숭에게 대하여 현숙한 아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내를 버리고 나온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뿐인가, 싸울 때에는 원수같이 밉더라도 애정도 그만큼 깊었다. 애정이 깊기 때문에 싸움도 심한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왜 참지를 못하우?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왜 사랑해 주지를 못하우? 어머니도 없이 자란 년이 남편 앞에서나 응석을 부리지 어디서 부리우?"
하고 싸우고 난 끝에 울며 하던 아내의 말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도록 아내가 불쌍해진다.
"내 가 악인은 아니유.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유. 당신이 내게 소중하고 소중한 남편이지만두 내가 철이 없으니깐 그렇게 당신을 못 견디게 굴지. 그걸 좀 용서하고 참아 주지 못하우? 그래두 내 정선이 하구 귀애 주지 못허우?"
하고 정선은 싸우던 끝에 가끔 숭의 품에 안겨서 원망하였다.
목덜미에서 빈대가 따끔한다. 겨드랑에서 벼룩이 스멀거린다. 쑥내를 먹고 어지러뜨렸던 모기들이 앵앵 하고 나와 돌아다닌다. 어디를 뜯어먹을까 벼르고 노린다. 발등이 갑자기 가려워진다.
"이놈의 모기가."
하고 숭은 손으로 발등을 때렸다.
서울 정동 집 안방에 생초 모기장, 안사랑 침대에는 하얀 서양 모기장이 걸리어 있는 것을 숭은 생각하였다. 모기장이 없기로니 정동에 무슨 모기가 있나.
불의에 남편을 잃어버린 정선은 얼마나 애를 태울까―---숭은 모기, 빈대, 벼룩, 더위의 총공격을 받으면서 생각하였다.
어젯밤에 숭이가 가방을 들고 다시 이 집에를 아니 들어온다고 뛰어나올 때에, 정선은 비록 분김에 제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마는, 그래도 자정을 땅땅 치는 소리를 듣고는 왜 아직도 아니 올까 하고 기다리기를 시작하였다.
"영감마님 사랑에 들어오셨나 보아라."
하고 정선은 몇 번이나 하인에게 물었다.
정선은 눈을 감았다가 뜰 때에는 그 동안 자기가 잠이 들지 아니하였던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나 곁에 숭이 누워 있는가 하고 돌아 보았다. 그러다가 빈 베개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금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혼인한 지 일년이 가깝도록 한 번도 곁을 떠나 본 적이 없는 내외다. 정선은 어쩌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에는 벌써 전깃불이 나가고 동창에 볕이 비치었다.
"영감마님 아니 들어오셨니?"
하고 정선은 저도 놀랄 만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숭이가 살여울 동네 우물가에 몸이 있을 때였다. 정선은 남편의 베개에 엎드려 울었다.
이튿날 정선은 재판소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
"허변호사 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하는 급사의 대답이 들릴 때에는 정선은 전화기를 내동댕이를 치고 싶었다.
지금 살여울서 숭이가 모기와 빈대와 벼룩에게 뜯기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정선은 서울 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석왕사로 간 게지."
하고 정선은 억지로 안심을 하려 하였다. 계집애에게도 부끄럽고 하인들에게도 부끄러웠다. 만일 남편이 아주 달아나고 말았다 하면, 무슨 면목으로 행길에를 나서고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할까 하였다.
숭 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를 생각하였다. 밉던 점을 다 떼어 버리고 생각하면 정선은 아름다운 아내였다. 얼굴도 아름답고 몸도 아름답고 맘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다만 숭의 뜻을 알아주지 아니하였다. 정선이가 만일 갑진에게 시집을 갔으면 얼마나 좋은 아내가 될까 하고 숭은 여러 번 생각하였다. 정선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민족이라든지, 인류라든지 하는 생각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오직 제가 있고 남편이 있고 제 집이 있을 뿐인 것 같았다. 세상을 위해서 제 몸을 고생시킨다든가, 제 재산을 희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듯하였다. 숭은 이것이 슬펐다. 숭은 정선에게 이 생각을 넣어 주려고 퍽 애를 써보았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숭의 말이나 행동이 정선이가 인식하는 범위, 동정하는 범위를 넘어갈 때에는 정선은 무슨 큰 모욕이나 당하는 듯이 발끈 성을 내어서 숭에게 들이대었다. 그는 남편인 숭을 자기의 범주에 우겨넣으려는 듯하였다. 사실 숭이가 정선과 같은 범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숭과 정선과는 화합한 부부가 되어 행복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숭은, 정선의 말법을 빌리면, 시골 벽창호가 되어서 정선의 주먹에 들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의 인생관은 대체로, 오랜 세월을 두고 계급적으로 일러진 것이 아니냐―---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숭은 한갑 어머니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을 잡혀 보내고도, 속에 지극한 슬픔을 가졌으련만도 태연한 여유를 보이는 한갑 어머니를 숭은 부럽게 생각하였다.
일생에 너무도 슬픔을 많이 경험하여서 감수성이 무딤인가, 인생 만사를 다 팔자로 여겨서 운명에 맡겨 버리고 맒인가, 그보다도 기쁨이나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려는 조선 사람의 성격인가.
숭은 문을 열었다. 약간 서늘한 바람과 함께 모기떼가 아우성을 치고 들어왔다. 마치 이 동네에서 보지 못한 인종 숭을 들어 내기나 하려는 듯이.
숭 은 밖에 나갔다. 하늘은 파랗게 맑고 별이 총총하다. 가을이 멀지 아니한 표다. 시루봉, 먹고개, 흰하늘이고개 등 독장산 줄기 산들이 푸른 하늘 면에 검은 곡선을 그었다. 숭은 발이 가는 대로 집 없는 벌판을 향하고 걸어나갔다. 고요하다. 아직 벌레 소리가 들리기에는 너무 철이 일렀다. 살여울 물소리도 들릴 것같이 그렇게 천지는 고요하였다.
숭 은 살여울 물가에 나섰다. 숭이 어릴 때까지도 이 물가에는 늙은, 붉은 소나무들이 있었지마는, 그것마저 찍어먹고 인제는 한두 길 되는 갯버들이 있을 뿐이다. 검은 밤 들에 물빛은 그래도 희끄무레하였다. 짭, 짭, 짭, 짭 하고 소리를 내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위 살여울의 물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온다.
숭은 이 물에 연상되는 어린 때의 꿈, 한없는 하늘, 땅,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 인생, 이 물가에 고달픈 잠이 들어 있는 살여울 동네, 서울에 두고 온 아내…… 끝없는 생각을 하면서 물가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닭이 울었다. 닭은 무엇을 먹고 사나, 닭도 한갑 어머니처럼 기름기가 없을 것이다―---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동 편 하늘에 남빛이 돈다. 이것은 서울서는 못 보던 빛이다. 그 남빛이 점점 짙어져서 자줏빛으로 변해 온다. 산들의 모양이 더욱 분명하게, 그러나 아직도 검은 한 빛으로 푸른 하늘 면에 나타난다. 흐르는 물조차도 좀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늦은 여름 새벽에 보는 골안개가 일어났다. 아직 저 안개가 일어나기에는 이른 때지마는 높은 산과 강이 있는 탓인가, 여기저기 부유스름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오른다는 것보다도 소리 없이 끼었다.
살여울 물이 하늘의 남빛을 받아 야청빛을 보인다. 어디서 벌써 말 방울 소리가 들린다.
무 너미로서 살여울을 건너 방앗머리, 굿모루를 돌아 검은오리 장으로 통한 큰길이 바로 이 동네 옆으로 지나가게 된다. 아마 무너미서 자고 검은오리 장을 보려고 가는 장돌림꾼의 짐 실은 당나귀 방울 소릴 것이다. 그 당나귀 등에는 인조견, 광목, 고무신, 댕기, 얼레빗, 참빗, 부채 등속이 떨어진 보자기에 싸여서 실렸을 것이요, 그 뒤에는―---숭의 생각은 막혔다.
그 뒤에는 예전 같으면 짚세기 감발에 갓모 씌운 갓을 쓴, 흔히는 꽁지 땋아 늘인 사람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야 왜, 그렇게 차렸을라고. 숭은 그 당나귀 뒤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도무지 생각에 들지를 아니하였다.
"딸랑딸랑."
당나귀 방울 소리가 골안개 속으로 멀어 간다. 숭의 생각은 그 소리를 따라갔다.
신 작로가 나고 자동차가 다니고, 짐트럭까지 다니게 된 오늘날에는 조선 땅에 말과 당나귀의 방울 소리도 듣기가 드물게 되었다. 그것이 문명의 진보에 당연한 일이겠지마는 숭에게는 그것도 아까웠다. 그 당나귀를 끌고 다니던 사람은 무얼 해서 벌어먹는지, 심히 궁금하였다.
살여울 동네는 미투리를 삼는 것을 부업을 삼았으나, 고무신이 난 뒤여서 그렇지마는 미투리 틀을 못 보았다.
동편 하늘은 더욱 밝아지고 붉어진다. 멀지 아니해서 둥그런 빛에 차고, 열에 차고, 영광에 찬 해가 올라올 것이다.
'그 해가 오르는 것이나 보고 가자.'
하 고 숭은 물가에 쑥 내어민 산코숭이에 올라갔다. 여기도 숭이가 서울로 가기 전에는 늙은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여름이면 늙은이와 아이들이 올라와 놀더니, 지금은 오직 구부러진 소나무 한 개만이 서 있을 뿐이다. 아아 몹시 구부러진 덕에 찍히기를 면한 모양이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구나!"
하고 숭은 늙은 소나무 뿌리에 걸터앉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몸은 밤새도록 흘린 땀에 아직도 끈적끈적한데 그래도 새벽 바람이 선들선들하다. 이틀 밤째 새우는 숭의 머리는 퍽 무거웠다. 눈도 아팠다. 그러나 가슴속은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괴로움으로 끓었다.
"나는 장차 어찌할 것인고?"
하고 숭은 굉장하게 빛을 발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흰하늘이고개로 올려 솟는 햇바퀴를 바라보았다. 여러 해 막혔던 자연의 아침해! 숭의 가슴은 눈과 함께 환하게 트이는 것 같았다.
"그 빛, 그 힘!"
하고 시인 아닌 숭은 간단한 찬미의 단어로 아침해를 찬탄하였다.
독 장산, 살여울 벌, 달내강 물―---모두 빛과 힘에 깨었다. 환하다. 강과 논에 물, 풀잎 끝에 이슬 구슬이 모두 황금빛으로 빛났다. 더위와 물것과 근심으로 밤새에 부대낀 살여울 동네도 학질 앓고 일어난 사람 모양으로 빛 속에 깨어났다.
"인제 동네로 내려가자."
하고 숭은 일어났다.
숭은 살여울 동네에 온 뒤로 이틀 밤을 새웠다. 밤에는 물것일래, 낮에는 파릴래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또 이틀 동안에 이 동네에 관하여 이러한 지식을 얻었다.
장 질부사 앓는 이가 셋, 이질 앓는 이가 넷, 학질 앓는 이가 다섯,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앓는 이가 둘, 만삭이 되어서 배가 아픈 부인이 하나. 만일 의사를 대어 진찰을 한다면 이 동네에 완전한 건강을 가진 이가 몇이나 될까. 비록 큰 병이 안 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기생충, 혹은 영양불량에서 오는 모든 병, 낯빛을 보면 건강해 보이는 이는 몇이 아니 보인다. 숭은 이틀 밤만 이 동네에서 지내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몸은 죽도록 앓고 난 사람과 같다. 못 먹고, 과로하고, 잠 못 자고, 심려하고, 그리고도 용하게 이만한 건강을 부지해 왔다. 참말 목숨이란 모질구나 하고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질이나 장질부사 환자의 똥에 앉았던 파리들은 그 발에 수없는 균을 묻혀 가지고 부엌으로 아우성을 치고 돌아다니며 음식과 기명과 자는 아기네의 입과 손에 발라 놓는다. 밤이 되면 학질의 스피로헤타를 배껏 담은 모기가 분주히 이 사람 저 사람의 혈관에 주사를 하고, 발진티푸스균을 꼴깍꼴깍 토하는 이와 빈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여행을 다닌다.
농촌에 의사가 있느냐. 가난한 농촌의 병은 현대의 의사에게는 학위논문 재료로밖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것이다. 그 병을 고친대야 돈이 나오지 아니한다. 농촌에서 도시에 있는 의사 하나를 데려오자면 오막살이를 다 팔아 넣어야 하지 않는가. 자동차빕시요, 출장빕시요, 진찰룝시요, 약값입시요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의사를 청해다 보느니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편안한 일이다. 그렇다고 의사도 현대에는 병 고치는 것은 수단이요 돈벌이가 목적이거든, 돈 안 생기는 농촌 환자를 따라다니라는 것은 실없는 소리다. 국비로 하는 위생 설비조차, 위생 경찰조차 도시에 하고 남은 여가에나 농촌에 및는 이때여든. 만일 한 도시의 수도에 들이는 경비를 농촌의 우물 개량에 들인다 하면 몇천 동네의 음료를 위생화할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리하여 농촌 사람은 병 많고, 일찍 늙고, 사망률 높고, 어린애 사망률이 더욱 높고, 그들의 일생에 땀을 흘려서 모든 사람의 양식과, 모든 문화의 건설 비용을 대면서도 자기네는 굶고, 자기네는 문화의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숭은 일종의 비분을 깨달았다.
'옳다. 그래서 내가 농촌으로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 디 해보자. 내 힘으로 살여울 동네를 얼마나 잘살게 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이론의 가부는 차치하고 어디 건설적으로, 현 사회조직을 그대로 두고, 얼마나 나아지나 해보자―---이것은 내가 동네 사람들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장래의 천국을 약속하는 것보다 당장 죽을 농민을 살릴 도리, 아주 살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 고통을 감하고 이익을 증진할 도리―---이것은 내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숭은 일종의 자신과 자존과 만족을 깨달았다.
'내 일생을 바치어 살여울 백여 호 오백 명 동포를 도와 보자!'
이 렇게 결심하고 숭은 일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동네 사람들의 고통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덜어 주어야 할까. 그리하고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로로 매호에 논 닷 마지기, 밭 하루 갈이를 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숭이 자신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
첫 째로 할 일은 읍내에 가서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둘째로 할 일은 양식 없는 이에게 양식 줄 도리를 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할 일은 파리와 모기와 빈대를 없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넷째로는 잡혀간 사람들―---한갑이 아울러 여덟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이 네 가지 일은 우선 금명간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일이었다.
숭은 아침 일찍이 읍내로 갔다.
읍 에는 여기저기 옛날 성이 남아 있었다. 문은 다 헐어 버리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져가기 어려운 곳에만 옛날 성이 남아 있고 총구멍도 남아 있었다. 이 성은 예로부터 많은 싸움을 겪은 성이었다. 고구려 적에는 수나라와 당나라 군사와도 여러 번 싸움이 있었고, 그 후 거란, 몽고, 청, 아라사, 홍경래 혁명 등에도 늘 중요한 전장이 되던 곳이다. 을지문덕, 양만춘, 선조대왕 이러한 분들이 다 이 성에 자취를 남겼다. 청일, 일로 전쟁에도 이 성에서 퉁탕거려 지금도 삼사십 년 묵은 나무에도 그 탄환 자국이 혹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을 본다. 마치 조선 민족이 얼마나 외족에게 부대꼈는가를 말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것 같은 성이었다.
읍내 한 오백 호 중에 이백 호 가량은 일본 사람이요, 면장도 일본 사람이었다. 읍내에 들어서면서 제일 높은 등성이에 있는 양철지붕 한 집이 아사히라는 창루다. 이것은 숭이가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 담에 큰 집은 군청, 경찰서, 우편국, 금융조합, 요릿집 등이었다. 보통 조선 사람 민가는 태반이나 초가집이었다. 그래도 전등도 있고 전화도 있고, 수도도 공사중이다. 전화 칠십 개 중에 조선인의 것이 십칠이라고 한다.
숭은 먼저 경찰서를 찾았다. 옛날 질청이던 것을 고쳐 꾸민 집이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문 앞에 섰는 순사가 숭의 앞을 막고 물었다.
"서장을 만나랴오."
하고 숭은 우뚝 서며 대답하였다.
"서장?"
하고 순사는, '이것이 건방지게 서장을 만나려 들어?' 하는 듯이 숭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숭에게 서장을 만나지 못할 아무러한 이유도 없다는 듯이 길을 비켜 주었다. 그리고 다시 따라와서 명함을 내라고 하였다.
숭은 명함을 내어주었다. 그것은,
"변호사 허숭."
이라고 쓴 명함이었다.
이 명함은 그 순사에게 적지 아니한 감동을 준 모양이었다. 변호사가 되려면 판검사를 지냈거나 고등문관 시험을 치러야 되는 줄을 아는 그는 숭에게 대하여 다소의 존경을 깨달았다.
"잠깐 기다리셔요."
하고 그 순사는 서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이리 들어오시오."
할 때에는 그 순사는 약간 고개까지도 숙였다. 서장은 앉은 채로 고개를 숙여 숭의 인사를 받고 의자를 권하였다.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하고 뚱뚱한 서장은 숭에게 물었다.
"이삼 일 되었소이다―---나도 여기가 고향입니다."
하고 숭은 말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히 출세하셨습니다그려."
하고 서장은 이 골 태생으로 변호사까지 된 것이 신기하다는 듯이 놀라는 빛을 보이고,
"학교는? 어디 내지서 대학을 마치셨나요? 동경? 경도?"
하고 친밀한 어조를 보였다.
"학교는 보성전문이외다."
하고 숭은 서장의 표정을 엿보았다.
"보성전문?"
하고 서장은 또 한번 놀라는 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 끝에는 시들하다는 빛이 따랐다.
"퍽 젊으신데…… 어쨌든지 장하시오."
하고 서장은 내 관내 백성이라는 의식으로 칭찬하였다. 서장은 아부라는 경부였다. 서장은 규지(사환)를 불러 차를 가져오라고 분부하고,
"그래 어째 이렇게?"
하고 부채를 부치며 일을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시탄리(살여울) 농민 사건에 대하여 서장께 청할 것이 있어서 왔소이다."
하고 숭은 말을 열었다. 서장은 안경 위로 물끄러미 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은 없었다.
"시탄리는 내 고향이외다. 이번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던 날에 바로 그 일이 생겼는데, 여기 잡혀온 사람들은 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외다. 평소에 양같이 순한 사람이외다."
할 때에, 서장은 픽 웃으며,
"양? 도우모 아바레루 히쓰지 데쓰나(거 어지간히 왈패한 양들인걸)."
하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문다.
"잠 깐 내 말씀을 들으세요. 사건의 진상이 어찌 된고 하니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열아홉 살 되는 처녀의 손목을 잡아 끄는 것을 그 여자가 항거한다고 해서, 황기수가 그 여자의 뺨을 때린 것이 사건의 시초외다. 서장은 물론 조선 사정을 잘 아시겠지마는 조선서는 남의 부녀에게 모욕을 하거나 손을 대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한갑이라는 청년이 황기수의 팔을 붙들고 제지를 했는데, 황기수가 맹한갑의 면상을 세 개나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맹한갑은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만 승강을 하다가 황기수가 주먹으로 맹한갑의 면상을 질러서 코피가 쏟아질 때에 맹한갑은 비로소 황기수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위해를 면하려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곱 사람은 두 사람이 마주 붙은 것을 뜯어말리려고 모여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첫째, 황기수의 양복 저고리 등에 밖으로 묻은 피가 있다는데, 이것이 맹한갑의 코에서 흐른 피요, 그것이 등에 떨어진 것은 맹한갑이가 황기수 뒤통수를 눌러 황기수의 손이 다시 자기의 낯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 만일 맹한갑이나 다른 일곱 사람이 황기수를 모듬매를 쳤다고 하면 황기수가 제 발로 뛰어 달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에 말한 사실로 보아서 맹한갑 등 여덟 사람은 벌할 만한 죄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맹한갑 등 여덟 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오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가족들의 굶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저한 죄상이 있으면야 그야 무가내하지마는,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은 전혀 황기수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밝히셔서 이 동정할 만한 제 속에 있는 말도 다 할 줄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을 하루라도 바삐 청천백일의 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서장께 간곡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황기수의 말은 그와는 좀 다른데."
하고 서장은 책상 위에 있는 초인종을 누른다.
그 소리에 응하여 들어오던 순사(기실 순사 부장)는 숭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것은 일전 살여울에서 숭의 따귀를 떨던 사람이다. 숭도 한 번 눈을 크게 떴다.
"그 황기수 구타, 공무집행방해사건 어찌 되었나. 아직 자백들을 아니 하였나."
하고 서장은 부장에게 물었다.
"네, 다른 놈은 다 자백을 했는데, 한 놈이 아직도 아니 합니다, 맹한갑이 한 놈이. 그놈은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자기는 먼저 맞았노라고, 자기는 절대로 정조식 하라는 명령에 반항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허지만 오늘 안으로는 끝을 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는 듯이 말한다.
"배후에 선동자는 없나?"
하는 서장의 물음에, 부장은,
"선 동은 맹한갑이가 한 모양이고, 맹한갑이를 누가 선동했는지는 도무지 자백을 하지 아니합니다. 맹한갑은 보통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니까 무산 대중이니 부르주아 제국주의 정부니 하는 말을 할 지식이 없겠는데, 황기수의 증언을 보면 그런 계급투쟁적 언사를 하고 부르주아 제국주의 주구인 관리를 타도하라고 하더라니, 필시 지식계급에 있는 불량배의 선동이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하고 부장은 허변호사를 곁눈으로, 미움과 악의가 가득한 눈으로 힐끗 보며,
"요새 서울 가서 전문학교깨나 댕긴 조선 사람들은 모두 건방지고 불온사상을 가지니까요."
한다.
"신참사는 뭐라나?"
하는 서장의 말에, 부장은,
"황기수의 고소장과 증인을 우라가키(보증)합니다."
"응, 알았네. 가게."
하여 부장을 내어보내고 서장은 눈에 가득한 승리의 웃음을 보이며,
"농민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당신도 목격한 것은 아니니까."
하고 인제는 허변호사에게 대하여 볼일은 다 보았다는 듯이 서류를 보기 시작한다.
"경찰 당국에서 어련히 하시겠어요마는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리렵니다."
하여 숭은 서장의 주의를 끌고 나서,
"만일 황기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싸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어찌 될까요?"
하였다. 서장은 잠깐 불쾌한 듯이 허숭을 바라보더니,
"증거가 있지요, 증거가. 황기수는 옆구리에 타박상이 있어 치료 이 주간을 요한다는 의사의, 공의의 진단서가 있지요."
한다.
"황 기수의 저고리 등과 맹한갑의 옷에 묻은 피는 증거가 아닐까요? 또 그 격투가 일어난 원인이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여자에 대한 폭행이라는 것과, 정조식 장려의 공무집행방해라는 것과에는 죄의 구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믿거니와, 거기 대한 증거는 어떠합니까."
하고 반문할 때에, 서장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당신은 변호사니까 후일 법정에 나서서 그런 이론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경찰이나 검사정에서는 변호사의 변론은 없는 법이외다."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 렇게 감정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외다. 나도 변호사로 여기 온 것이 아니요, 다만 피의자들이 내 동네 사람이오. 따라서 그들의 평소의 성격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사건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말이 당신의 감정을 해하였다면 심히 유감됩니다."
그러나 숭의 이 푸는 말은 서장에게는 아무러한 효과도 주지 못하였다.
"당신이 그 농민들을 잘 아느니만큼 나는 황기수, 신참사 같은 사람들을 잘 압니다."
하고 서장은 어디까지든지 공격적이었다.
숭 은 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숭은 자기가 서장을 찾아본 것이 전연 실패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첫째 서장이 비록 자기 말을 안 듣는 체하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한 사건의 진상이 서장의 기억에는 남아 있을 것이요, 둘째로는 자기가 장차 그들을 위해서 법정에 설 때에 변론에 쓸 유력한 재료를 얻은 것이다. 그것은 서장과 부장과의 문답에서 황기수의 고소와 증언의 내용을 짐작하게 된 것이었다. 서장과 부장의 말을 종합하면 황기수의 주장은, 자기는 농업 기수로 공무를 행하기 위하여 정조식을 권장할 때에 맹한갑을 수모자로 한 농민 팔 명의 일단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에게 반항하고 마침내 맹한갑을 선두로 자기를 모욕하고 구타하였다 하는 것이요, 이에 대하여 신참사는 황기수의 편을 들어서 증언하였고, 의사(공의)는 황기수가 이 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받았다고 증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의 심증은 농민의 반항이라면 으레 공산주의적, 또 농민의 말과 관리의 말이 있으면 둘째 것을 믿을 것, 이런 모양이라고 숭은 판단하였다.
이 것은 일종의 공식이었다. 숭은 경찰서에서 나와서 공의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객사(지금은 보통학교), 울툭불툭한 넓은 마당(장보는 데) 한편 끝 남문으로 통하는 홍예(虹霓) 튼 돌다리 못 미쳐서였다. 본래는 조선집인 것을 일본식인지 양식인지 비빔밥으로 고쳐 꾸민 집인데,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고 또 일본 적십자사 사원 ○○의학사 이○○라는 문패가 붙었다.
문 안에 들어서니 고무신과 구두가 놓이고 대합실(待合室)이라고 패가 붙은 구석(방이 아니다)에는 안질 난 부인과 머리 헌 사내와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가 앉았다. 웬 기생인가 갈보인가 한 남 보일 치마 입고 머리 기름 발라 쪽찐 여자 하나가 왼편 손 둘째 손가락과 장손가락 새에 연기 나는 궐련을 끼우고 깔깔대고 엉덩이를 휘젓고 나온다. 그것은 보통 환자는 아닌 모양이다.
수부(受付), 약국(藥局)이라고 쓴 구멍을 들여다보니 나이 사십이나 되었을 듯한 궁상스러운 여윈 남자가 오이 채쳐 친 냉면을 먹고 앉았다.
"선생 계시오?"
하는 숭의 말에 그 남자는 냉면을 입에 문 채로 눈을 돌리며,
"병 보러 오셨소?"
한다.
"네, 병자가 있어서 선생을 좀 뵈이러 왔소이다."
"병자 데리고 오셨소?"
하고 그 작자는 냉면 그릇을 놓고 병자 구경을 하려는 듯이 구멍으로 고개를 내어민다.
"왕진을 청하러 왔소이다."
하고 숭은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수부와 약국을 겸한 이 방은 한 간이 될락말락, 약병이 몇 개 있고 녹슨 저울이 놓였다. 더울 듯한 방이다.
"무슨 병이오?"
하고 또 묻는다. 숭은,
"당신이 의사요?"
하고 좀 성을 내었다.
"어디서 오셨소."
하고 또 묻는다.
"어서 선생을 보게 하시오."
하고 숭은 호령조를 하였다. 그 남자는 별로 무안해하지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숭은 진찰실(診察室)이라고 써붙인 방을 들여다보았다. 거기는 빈 의자와 테이블이 있을 뿐이었다.
"의사 계시다오?"
하고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가 숭에게 묻는다.
"당신은 언제 오셨소?"
하고 숭이 물었다.
"우리는 온 지가 보리밥 한 솥 질 때나 되었는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대답도 아니 합니다."
하고 부스럼에 붙은 파리를 날린다.
"물어도 대답을 아니 해요. 우리네같이 촌에서 온 사람이야 성명 있나요?"
하고 농부는 분개한다.
"우리 온 댐에도 몇 사람이 댕겨갔게."
하고 안질 난 부인이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뜨려고 애를 쓴다.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러지마는 나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다오."
하고 농부는 꼬깃꼬깃한 일 원박이 지전을 펴보인다. 그는 그 지전을 손에다가 꼭 쥐고 있다.
의사가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숭을 보고, 숭의 의복과 태도에 놀란 듯이,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경의를 표한다. 그는 가무스름한 얼굴에 콧수염이 나고 금테 안경을 코허리에 걸어서 보기는 안경으로 안 보고 안경 위로 본다. 지금 술과 고기를 먹다가 나오는지 얼굴이 붉고 길다란 금 많이 박은 잇새를 쭉쭉 빨고 있다.
"선생이세요?"
하고 숭은 고개를 숙였다.
"예, 제가 이○○올시다."
하고 의사도 답례를 한다. 깔깔대고 저쪽 복도로 가던 여자가 와서 의사와 숭을 번갈아 보더니,
"황주사 안 가셨지?"
하고 의사에게 추파를 보낸다. 의사는 눈을 꿈적해서 그 여자를 책망한다.
"글쎄, 황주사가 옆구리를 이 주일이나 치료해야 된다는 양반이 술이 글쎄 무슨 술야?"
하고 그 여자가 깔깔대고 웃는다.
"병원에서 먹는 술은 약이 되지."
하고 의사는 참다못해서 그 여자의 농담에 끌려 들어가고 만다.
"비켜요! 나 황주사 좀 놀려먹게."
하고 여자는 의사의 와이샤쓰 입은 팔을 꼬집고 떼밀고 진찰소 다음 방으로 들어간다.
"요년! 어디 가서 또 서방을 맞고 왔어?"
하는 남자의 소리가 들린다.
"여보, 서방은 그렇게 일 분도 못 되게 맞는답디까."
하고 또 깔깔댄다.
"그럼, 오 이년, 너는 서방을 맞으면 밤새도록 맞니?"
하는 남자의 소리가 또 들린다.
"이 년은 누구더러 이년이래, 아야, 아파! 황주사도 계집이라면 퍽 바치는구려. 그러하길래로 벼 모내는 땀내 나는 계집애를 다 건드리려다가 무지렁이들헌테 경을 쳤지. 에, 더럽다! 여보, 비켜요! 아야 아야, 남의 사타구니를 왜 꼬집어. 숭해라!"
하고 어디를 때리는 듯한 철썩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야, 요것이 사람을 치네."
하는 것은 남자의 소리다.
"치면 어때? 맞을 일을 하니깐 맞지, 하하하하."
"아, 요런 맹랑한 년이 안 있나?"
"맹랑함 어때? 또 이의사더러 진단서 내달래서, 이번에 한 삼 년간 치료를 요함 하고 고소를 해보구려."
하는 여자의 종알대는 소리.
"그렇게만 해? 이리 와. 입 한 번 맞추자."
하는 것은 남자의 소리.
"싫소. 그 시골 모내는 계집애 입 맞추던 입에서는 똥거름 냄새가 난다나."
하는 것은 여자의 소리.
"얘, 입 한 번도 못 맞추고 봉변만 했다마는 이쁘기는 이쁘더라. 네 따위는 명함도 못 들여. 내 언제라도 고것을 한 번 손에 넣고야 말걸."
하는 것은 남자의 소리.
"흥, 잘 손에 들어오겄소. 이제 고소까지 해놓고, 괜히 칼 맞으리다, 그 동네 사람들헌테."
하는 것은 여자의 소리.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의사는 대단히 맘이 조급한 듯이 연해 뒤를 돌아보며,
"왜들 이리 떠들어?"
하였다. 그러나 숭은 아무쪼록 의사를 오래 붙들었다. 그것은 의외의 소득이 있는 까닭이었다.
"환자는 누구세요?"
하고 이의사는 숭을 바라본다.
"환자가 한 칠팔 인 되는데요,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선생의 왕진을 청하러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마는 좀 같이 가시지요."
하고 숭은 이의사의 맘을 떠보았다.
환자가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에 이의사 눈에는 지금까지 보이던 존경의 빛이 없어지고 조소하는 빛이 보였다.
"왕진은 일체 선금입니다. 아시겠지요?"
하고 이의사의 말은 빳빳하였다.
"선금이오?"
하고 숭도 분개하여,
"선금이라면 선금 내지요. 왕진료는 얼마 받으시나요?"
하고 물었다.
"매 십 리에 오 원이지요. 차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자동차가 통하지 못하는 곳이면 갑절 받지요."
이때에도 진찰실 다음 방에서는 황기수하고 기생하고 가댁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도 왕진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허숭은 공격하는 어조로 물었다.
"왕진료 안 받고 왕진 가는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의사도 곧 대항한다.
"그러면 가난한 농민들이 병이 나면 어떡허나요? 급한 병이 나도 안 가보아 주십니까. 와서 청해도 안 가십니까."
하고 숭은 이의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거 할 수 없지요. 나는 자선사업으로 병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촌사람들의 병은 그리 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촌사람들이란 진찰료 약값 낼 줄도 모르고 도무지 인사를 모르고 한약첩이나 사다 먹으라지요. 돈도 없는 것들이 의사는 왜 청해요? 건방지게."
이의사는 아주 전투적이었다.
"그 렇지마는 환자가 청하면 진찰을 거절할 수는 없을걸요, 의사법에 있으니까. 나는 선생께서 거절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진찰료 선금 안 내고 왕진을 청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한 사람뿐 아니라, 칠팔 인, 근 십 명 되니까요. 환자들 중에는 중병 환자도 있으니까 곧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는 내가 불러 오지요."
하고 숭은 명령적으로 말을 끊었다.
이의사는 다른 정신으로 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분이 떠올라옴을 깨달았다. 술기운도 오르기 시작하였다.
"웬 말씀이오? 노형이 이를테면 누구와 트집을 잡으러 온 심이요, 어떤 말이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게지. 노형이 무엇이길래 날더러 가자 말자 한단 말이오. 온, 별일을 다 보겠네. 그래 내가 안 간다면 어떡헐 테요?"
하고 이의사는 휙 돌아서려 한다. 숭은 이의사의 팔을 붙들며,
"나는 급한 환자를 위하여 의사를 청하러 온 사람이오. 만일 선생이 가기를 거절한다면 나는 부득이 경찰의 힘을 빌 수밖에 없겠소."
하고 대합실에 기다리고 앉았는 눈 앓는 노파와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와 머리 헌 아이를 가리키며,
"저이들이 수십 리 밖에서 선생을 찾아온 지가 오래다고 하니 저이들 병을 얼른 보아 주시고, 그 동안에 내가 자동차를 부를 테니 어서 나하고 같이 가실 준비를 하시지요."
하고 숭은 어조를 좀 부드럽게 하여 타이르는 듯이 말하였다.
큰소리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듣고 간호부, 황기수, 기생도 나오고 수부에 앉았던, 냉면 먹던 말라깽이 친구도 나와서 의심스러운 듯이, 염려되는 듯이 이의사와 허숭을 번갈아 보았다.
숭은 황기수라는 자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 검은 얼굴, 찌그러진 머리, 교양 없는 얼굴에도 교활한 빛을 띤 것, 게다가 눈초리 가늘게 처진 것이 색욕이 많고 도덕심이 적은 것이 보였다.
이의사는 숭의 말에―---이치에 맞는, 이치에 맞는다는 것보다도 법률에 맞는 숭의 말에, 또 아무리 보아도 시골뜨기 같지는 아니한 숭의 모양에 겁이 나서 간호부를 보고,
"저 환자들 무슨 병으로 왔나 물어 보고, 차례차례 진찰실로 불러들여."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숭에게는 인사도 아니 하고 진찰실로 들어간다.
황기수와 기생은 일이 심상치 아니한 줄을 눈치채고 숭을 힐끗힐끗 돌아보며 방으로 들어간다. 간호부는 환자들을 향하여 퉁명스럽게 몇 마디를 묻고는,
"누가 먼저 왔소?"
하고 차례를 묻는다.
"이 아주머니 먼저 보시소."
하고 농부가 안질 난 부인에게 차례를 사양한다.
"아이그, 내가 나중 왔는데, 어서 가보슈."
하고 늙은 부인이 사양한다.
"누구든지 어서 와요!"
하고 간호부가 화를 낸다.
"그럼 내가 먼저 봅니다."
하고 농부가 아픈 다리를 끌고 진찰실로 들어간다. 간호부는 의사에게 수술복을 입히고 등뒤에 끈을 매어 주었다.
"왜 이렇게 되었어?"
하고 의사는 농부의 고름 흐르는 다리 부스럼을 들여다본다.
"모기 물었는지, 가렵길래 긁었더니 뻘개지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좋다는 약은 다 발라 보아도 도무지 낫지 아니해요."
하고 농부는 애원하는 소리를 한다.
"긁어 부스럼이란 말도 못 들었어? 긁기는 왜 해?"
하고 의사는 부스럼 언저리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본다.
"아야 아야!"
하고 농부는 소리를 지른다.
"커단 사람이 아야는 다 뭐야?"
하고 의사는 더 꾹꾹 눌러 본다.
"째지 않고는 안 나아요?"
하고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안 째고 날 수 있나."
하고 의사는 숭 때문에 난 화풀이를 병자에게 하고 앉았다.
"조금 스치기만 해두 아픈데."
하고 농부는,
"아니 아픈 주사가 있다는데 그것이나 놓아 주세요."
"주사 한 대에 이 원인걸. 돈 얼마나 가지고 왔어?"
하고 의사는 흥정을 시작한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추수만 하면야, 모자라는 것은 그때에 드리지요."
하고 손에 꼭 말아 쥐었던 일 원박이 조선은행권을 이의사의 눈앞에 내어 보인다. 이의사는 그 돈을 받아 간호부의 손에 쥐어 주고,
"돈 일 원 가지고 무슨 주사를 해달래? 진찰료밖에 안 되는걸. 째기만 해도 수술비가 삼 원야."
농부는 수술비 삼 원, 주사료 이 원이란 말에 눈이 둥그래진다. '벼 한 섬' 하는 생각이 번쩍 머릿속에 지나간다. 그렇지마는 이 다리를 아니 고치고는 농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일 원만 내께 그럼 수술을 해주세요. 수술비는 추수 때에 드리께요."
하고 농부는 겨우 결심을 한다.
"수술은 내일 해도 괜찮으니, 수술비만이라도 변통해 가지고 오지."
하고 이의사는 일어나 소독물 대야에 손을 씻는다.
"다른 환자 불러. 돈 가지고 왔느냐고 묻고. 안 가지고 왔거든 내일 오라고."
하고 이의사는 황기수 방으로 들어간다.
허숭은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에게 돈 육 원을 주어 수술을 받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였다. 농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눈에 가득 감사한 빛을 띠고 그 돈을 받았다.
농 부는 돈을 받아 들고는 쓰기가 아까운 듯이 한참이나 보고 섰더니 고름 흐르는 다리를 끌고 절뚝거리며 어디로 가버린다. 손에 육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들고(일년에 한 번도 쥐어 볼까말까 한)는 차마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 돈 중에서 조고약이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한 모양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눈이 뜨거워짐을 깨달았다.
숭은 빈대약, 모기장감, 석유 유제, 기타 소독약품들을 사가지고, 자동차를 얻어 가지고 한 삼십 분 후에 이의사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의사는 마지못하여 하는 듯이 자동차에 올랐다. 숭은 간호부의 손에서 의사의 가방을 받아서 자기가 들고 차에 올랐다.
살여울 동네에 오기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말을 아니 하였다. 숭의 속에는 오늘 경찰서와 병원에서 보던 일을 생각하고, 의사는 숭이 때문에 불쾌하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무너미에서 자동차를 내려 두어 시간 뒤에 맞으러 오기를 명하고, 이의사는 잠깐 주재소에 들러 무슨 이야기를 하고는 숭을 따라 살여울 동네로 들어갔다.
우물가에서는 또 유순을 만났다. 유순은 낮물을 길러 왔던 것이다. 숭은 오던 날 아침에 유순을 만나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순은 숭과 의사를 보고는 고개를 돌려 버렸다. 의사도 유순에게 눈이 끌리는 모양이었다. 그는 숭과 동행하는 것도 잊어버린 듯이 순을 바라보았다. 순은 또아리를 인 채로 사내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가 문제의 여자지요."
하고 숭은 웃으면서 의사를 돌아보았다.
"네?"
하고 의사는 순에게 맘을 빼앗겨 숭의 말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여자 때문에 황기수 문제가 났단 말씀이야요."
하고 숭은 이의사의 안경 뒤에 있는 눈을 바라보았다.
"네에?"
하고 의사는 어떻게 대답할 바를 몰랐다.
"황기수가 저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을 저 여자가 뿌리치니까 황기수가 저 여자의 뺨을 때린 것이 이 사건의 시초지요."
"네에."
하고 이의사도 할 수 없이 웃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황기수와 기생과가 하던 말을 이 사람이 들은 것을 생각할 때에 이의사는 등골에서 찬땀이 흘렀다.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두 사람은 명함을 바꾸었다. 이의사는 이 사람이 변호사 허숭인 줄을 알 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도록 놀랐다. 놀랄 뿐 아니라 일종의 공포를 느꼈다. 변호사 허숭에 관한 말은 신문에서도 보았고 말로도 들었다.
"네, 그러세요? 허변호사세요?"
하고 겨우 놀람을 진정하였다. 그리고는 이의사의 허숭에게 대한 태도는 갑자기 변하여서 친절을 지나 겸손에 가까웠다. 이의사는 숭과 같이 온 동네 병자의 집을 돌아보고 농담을 할 지경까지 친하였다.
"치료비는 내가 다 담당을 할 테니 어떻게 좋도록 해주세요."
하고 숭은 진찰이 다 끝난 뒤에 강가 정자나무 밑에서 쉬며 이의사에게 말하였다.
"내 힘껏은 하지요. 이 동네가 경치가 좋은데요."
하고 이의사는 강을 바라보았다.
숭 은 강을 바라보는 곳에 집터를 하나 잡고 초가집 한 채를 짓기로 작정하고 곧 동네에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임금은 하루에 일 원. 그것은 숭이가 자신으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회의를 열고 의논한 임금 팔십 전에 숭이가 이십 전을 더하여서 일 원으로 한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즐겁게 일을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제일 집 짓는 데 경험이 있는 노인이 자청해서, 자청이라는 것보다도 자연히 공사감독이 되었다.
집 터는 처음에는 강가 높은 곳, 정자나무 밑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온 동네 사람들이 공동한 쉬는 터를 삼는 곳을 독점하기가 미안해서 그것은 사양하고 동네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등성이 동남쪽에 터를 잡기로 하였다. 여기서 보면 달내강 한 굽이가 바로 문 앞에 놓이고 그것을 주움 차서 동으로 달냇벌을 바라보게 되었고, 달냇벌을 건너서 돌고지, 흰하늘이고개, 시루봉 등의 산을 바라보게 되었다. 집터에서 강까지는 이십 미터나 될까, 비스듬하게 언덕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동네 노인들은, 이것은 정자터는 되나 살림집터는 되지 못한다고 반대하였으나 숭은 이것만은 고집하였다.
그리고 숭은 파리 잡는 약과 빈대, 벼룩 잡는 약과 파리채를 집집에 돌리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손수 두엄 구덩이라고 일컫는 구더기 끓는 곳에 구더기 죽이는 약을 뿌렸다.
집터를 다지는 날에는 온 동네가 떨어 나왔다.
"동네에 집을 지으면서 삯전을 받다니."
하고 삯 받을 때마다 노 말하던 동네 사람들은 이날에는 삯을 아니 받기로 거절하였다. 그래서 숭은 떡과 술과 참외를 많이 장만해서 동네 사람들을 먹였다.
"달구질은 저녁이 좋아."
하여 낮에는 터만 치고 달구질은 달밤에 하기로 하였다.
이 날은 어느새에 칠월 백중, 더위도 거의 다 지나고 해만 지면 서늘한 바람이 돌았다. 이 동네에는 달은 흰하늘이고개로 올랐다. 달이 오를 때쯤 하여 동네에서는 남녀노소가 숭의 새 집터로 모였다. 달빛은 달내강 물에 비치어 금가루를 뿌린 듯하였다.
"아하 어허 당달구야."
"어허 여차 당달구야."
달구 소리가 높이 울렸다. 달구 소리를 따라서 동아줄을 열두 가닥이나 맨 커다란 달굿돌이 달빛을 받으며 공중으로 올랐다가는 '쿵!' 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이 집 한 번 지은 뒤엔."
하고 한 사람이 먹이면,
"아하 어허 당달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받으면서 동아줄을 힘껏 당기었다. 그러면 달굿돌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아들이 나면은 효자가 나구."
"아하 어허 당달구야."
"딸이 나면 열녀가 나구."
"아하 어허 당달구야."
"닭을 치면은 봉황이 나구."
"아하 어허 당달구야."
"소를 치면은 기린이 나구."
"아하 어허 당달구야."
"안 노적에 밧 노적에."
"아하 어허 당달구야."
"논 곡식 밭 곡식 썩어를 나고."
"아하 어허 당달구야."
"달냇벌에 쌓인 복은."
"아하 어허 당달구야."
"이 집으로 모여든다."
"아하 어허 당달구야."
갈수록 사람들의 흥은 높아졌다. 배부른 것, 막걸리 먹은 것, 달 오른 것, 유쾌하게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하여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것 같았다.
숭은 유순이가 왔는가 하고 휘휘 뒤어 보았다. 이 집에는 유순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 같았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유순과 둘이 조그마한 가정을 지었으면, 숭은 이러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숭은 무엇을 돌아보는 척하고 사람들 앞으로 다녀 보았다. 유순의 아버지 유초시는 담배를 피우고 앉았는 양이 뵈었으나, 동네 처녀들도 더러 와 있는 것이 보였으나 유순의 모양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숭 은 실망하였다. 유순이 없으면 하늘에 달도, 달이 비치인 달내 물도 빛이 없는 듯하였다. 숭은 슬그머니 빠져서 동네를 향하고 걸음을 걸었다. 동네에는 떠들 만한 사람들은 다 숭의 집터 치는 데로 나오고 조용하였다. 숭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그는 순식간에 유순의 집 앞에 섰다.
유 초시 집은 반은 기와요 반은 초가였다. 사랑도 있고 대문도 있었다. 예전에는 사랑문을 열어 놓고(오고 가는 손님을 접한다는 뜻) 살던 표가 있었다. 유초시의 조부는 찰방도 지내고 집의까지도 지내어서 이 시골에서는 이름이 높았다. 유집의의 시와 글을 모아《월천문집》이라는 문집까지도 발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도 바뀌고 재산도 다 없어져서 유지평의 제삿날,
"현고조 통정대부 행 사헌부 집의."
하는 축을 부를 때에만 유초시는 맘이 흐뭇하였다.
옛날 같으면 관속이 나오더라도 사랑 뜰에서 허리를 굽혔지마는, 지금은 순사들이나 전매국 관리들이나 유집의 댁을 알아볼 줄을 몰랐다. 유초시도 처음에는 이것이 가슴이 아프도록 분하였지마는 지금은 그것조차 예사로 되고 말았다.
숭은 달빛이 가득 찬 마당에서 배회하였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지마는, 어려서는 무상 출입을 하였지마는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 윽고 대문으로서 순의 얼굴이 보였다. 숭은 처마 곁에 선 늙은 오동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순은 대문을 나서서 높은 층층대(이 집은 터가 비탈에 있어서 대문 밖이 층층대가 되었다)로 사뿐사뿐 내려왔다. 그는 멀거니 달을 바라보더니 사뿐사뿐 걸어서 오동나무 곁으로 오다가 숭을 보고 깜짝 놀라 우뚝 섰다. 순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은 오직 놀람뿐만 아니었다.
"내요, 숭이외다."
하고 숭은 나무 그늘에서 나섰다.
"네."
하고 순은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집터 치신다는데 어떻게 여기 와 계셔요."
하고 순은 일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반갑게 말하였다.
"동네 사람이 다 왔는데도 순씨가 아니 오셨길래 찾아왔지요."
하고 숭은 제 손으로 제 손을 만지면서 정성을 기울여,
"천하 사람이 다 있어도 순씨가 없으면 천지가 비인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순은 한번 더 고개를 숙였다.
"나 는 아주 이 동네에서 살려고―---일생을 이 동네에서 살려고 서울을 버리고 내려왔지요. 집을 짓는 것도 그 때문여요. 이 동네가 고향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고향이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각을 하면 잇새에 신물이 도는 고장이지마는 이 동네에서 일생을 보내려고 작정한 것이 무슨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아셔요?"
하고 숭은 흥분한 눈으로 수그린 순의 오래 빗질도 아니 한 머리를 바라보았다.
순 은 고개를 수그리고 섰을 뿐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순은 숭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짐작하였다. 그러나 숭은 벌써 아내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면 의아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숭은 순의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온지 아시오?"
하고 다시 물었다.
"제가 압니까.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게지요."
하 고 발자취에 놀라는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순의 집 개가 자다가 깨어서 순을 찾아 나오는 것이었다. 그 개는 낯선 숭을 보고 두어 마디 짖다가 순이 한번 손을 들매, 짖기를 그치고 순의 치맛자락에 코를 비볐다. 그것은 얼굴이 길고 눈이 크고 순하게 생긴 조선식 개였다.
"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면 왔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순씨가 없으면 나는 여기 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저 집을 지으면 무얼 합니까."
하고 숭은 있는 속을 다 떨어 놓았다.
"부인께서 오시겠지요. 그리고 댁에서 삯 주고 시키실 일이 있으면 가서 해드리지요."
하고 순은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숭 은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일터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흥이 나서, '아하 어허 당달구야'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숭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마치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오관이 다 막힌 듯하였다. 머릿속도 가슴속도 꽉 막힌 듯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자기를 위하여 힘써 주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아니 보이려고 쾌활한 태도를 강작(强作)하였다.
하 루 이틀 지남을 따라서 주춧돌이 놓이고 기둥이 서고 보가 오르고 서까래가 걸렸다. 가늘고 둥근 나무를 그대로 재목으로 쓰는 일이라 치목에도 품이 안 들고, 흙이 붙고 영을 올리는 일이라 지붕이 되는 것도 쉬웠다. 방도 놓이고 마루도 깔렸다. 치석할 필요도 없이 산에서 메줏덩어리 같은 돌을 주워다가 축대를 쌓으니 그것은 하루 안에 다 되어 버렸다. 문, 미닫이는 장에서 미리 사다가 그것을 겨냥해서 문얼굴을 들였다. 뒷간 바자를 두르고 봇돌 두 개를 놓으면 그만이었다. 여기서 동네로 통하는 길과 강으로 내려가는 길도 순식간에 되었다. 도배, 장판도 이틀에 끝났다. 집터를 친 지 보름이 다 못 되어서 집은 완성하였다. 담까지도 둘렀다. 담은 길다란 싸리와 참나뭇 가지로 삿자리 겯듯 결은 것이었다. 이런 것은 저녁 먹은 뒤에 담배 두어 대 태우는 동안씩 이용해서 사흘에 다 완성하였다. 우물까지도 하나 팠다. 집이 방 둘, 마루 하나, 부엌 하나, 광 하나, 장독대, 우물, 담, 마당, 뒤꼍, 널찍널찍하게 훤칠하게 해놓고 돈 든 것이 모두 이백 원이 못 되었다.
"선화당 같다."
하고 새로 지어진 집을 보는 사람들은 이 집이 깨끗함을 칭찬하고 부러워하였다.
숭 은 트렁크에 빈대 묻은 것을 말끔 잡아 가지고 칠월 그믐날 새집으로 떠나 왔다. 마루에서는 나무 냄새가 나고 방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숭은 혼자 방에 앉아서 망연히 지나간 일, 올 일을 생각하였다. 생각이 벌레 소리에 끊기우고 벌레 소리는 생각에 끊기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은 지 오 년 만에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제 집을 짓고 들어앉은 것이 대견도 하였다. 그러나 혼인한 지 일년도 다 못 되어 파탄이 생기고 사랑하여서는 아니 될 여자를 사랑하여 가슴을 태우는 자기가 밉기도 하였다. 외람되이 힘에 부치는 일(농민운동)을 시작하여 몸과 맘이 어느새에 피곤한 것을 느낌이 막막도 하였다. 벌레 소리는 빗소리 같고 어지러운 생각은 벌레 소리와 같았다. 숭은 앉으락누우락, 들락날락하며 새 집의 첫 밤을 새웠다. 그것이 숭의 일생의 모형인 것만 같았다.
숭 은 집을 짓기에, 동네 사람들의 병을 구완하기에, 서울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뉘우침, 유순에게 대한 새 사랑의 괴로움, 아직 자리잡히지 아니한 생활과 사업에 대한 불안과 초조, 동네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더러는 비웃음과 악의로 자기를 훼방하고 방해함에 대한 분한 맘, 이런 시름, 저런 근심으로 몸과 맘이 심히 가빴다. 몸이 노곤하고 눕고는 싶으면서도 누우면 잠이 들지 아니하였다. 이따금 자기의 결심에 대하여 의심까지도 생겼다. 그러나 숭은 이 모든 것을 의지력으로 눌렀다. 한선생을 생각하고 참았다.
동네 사람들의 병도 한 사람만 죽이고는 다 나았다. 뼈와 껍질만 남은 병자들이 귀신같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게도 되었다. 이의사는 약속대로 사흘에 한 번씩 이 주일 동안 와서 치료해 주었다. 이의사가 이 동네에 부지런히 오는 데는 순을 보고 싶은 맘이 반 이상은 되었다. 그는 병을 다 보고 나서도 동네로 휘휘 돌아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순을 한번 보고야 돌아갔다.
그 러나 그 동안에 숭은 장질부사 치료하는 법을 대강 배웠다. 해열제를 써서 안 되는 것, 땀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해로운 것, 약이라고는 소화제와 강심제와 지갈하는 것을 먹일 뿐인 것, 오줌 똥을 잘 소독해야 하는 것, 미음과 비타민을 먹여야 되는 것, 장출혈을 주의해야 되는 것, 안정해야 되는 것, 위험이 어디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대강은 배웠고, 관장하는 것, 피하 주사하는 것도 배웠다. 그래서 간호부가 가질 만한 지식은 가지게 되었다.
병 자의 집에서는 밤중에라도 겁이 나면 숭에게 뛰어왔다. 그러면 숭은 집에 준비해 두었던 약품과 기구를 가지고 달려갔다. 병이 위태한 경우에는 숭은 병자의 곁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가끔 있었다. 이런 일이 숭의 건강을 많이 해하였다.
다른 병자들이 거의 다 완쾌할 때가 되어서 순의 고모(과부로 와 있는 이)가 발병하였다. 한참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신열이 높았다. 숭의 소견에 그것도 티푸스였다.
유초시는 자기 손으로 처방을 내어서 한약을 몇 첩 지어다 먹였으나 무론 효과가 없었다.
그 러는 동안에 유초시 자신도 열이 나서 머리를 동이고 드러눕게 되었다. 이때 전후하여 난봉으로 돌아다니던 순의 오라버니가 읍내에서 황기수를 때리고 잡혀서 갇히었다. 황기수를 때린 것은 무론 그 누이에게 한 폭행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러한 소식이 유초시의 맘을 더욱 불편하게 하였다.
유 초시는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앓는다 칭하고 오지 아니하였다. 이 며느리는 남편에게는 소박을 맞고 시집에 먹을 것은 없고 한 데 화를 내어서 먹기는 넉넉한 친정으로 달아나 버린 지가 반년이나 되어도 시집에는 발길도 아니 하였다. 집의공 제사(유초시가 가장 존경하는 조부의 기일)는 유초시 집에서는 가장 중대한 일이었다. 집의공 제삿날에도 며느리가 아니 온다고 유초시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다. 이때에 유초시는 반드시 광 속에 몰래 술 한 항아리를 빚었다. 집의공 제사에 사온 술을 써서 쓰느냐 하는 고집에서였다. 유초시는 열 있는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술 항아리를 꺼내어 손수 청주를 떠서 제주를 봉하고 순을 지휘하여 제물을 차리게 하였다. 유초시의 눈은 붉고 몸은 가누어지지를 아니하였다.
유초시는 허둥허둥하는 걸음으로 아랫방에 내려가 앓는 누이동생을 들여다보았다.
"웬만하면 좀 일어나 보려무나. 순이년이 무얼 할 줄 아니?"
하였다. 이것은 억지였다. 그러나 조부의 제사에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도 좋았다―---유초시의 생각에는.
숭이가 저녁을 먹고 유초시네 집에 문병을 왔을 때에는 유초시는 소세하고 새옷을 갈아입고 망건을 쓰고 앉았고, 순도 새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웬일이세요. 어쩌자고 일어나십니까."
하고 숭은 유초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늘이 집의공 기일이야."
하고 유초시는 행전을 치고 떨리는 손으로 끈을 매고 있었다. 숭은 유초시의 손을 쥐어 보고 맥을 짚어 보았다. 노인의 맥이건마는 세기가 어려울 만큼 빨랐다.
"이렇게 밤바람을 쏘이고 몸을 움직이시면 병환이 더하십니다. 좀 누워 계시지요."
하고 숭은 앞에 꿇어앉아서 간절히 권하였다.
"어, 그럴 수가 있나. 내 집에서는 제삿날 눕는 법이 없어.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몰라도, 내 정신이 있으면서 제사를 아니 지내어."
숭은 유초시의 지극한 정성에, 꿋꿋한 의지력에 눌려 더 말할 용기가 없었다.
"에그, 아주머니가 왜 나오시어?"
하는 유순의 소리에 숭은 앞뜰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틀거리는 순의 고모의 모양을 보았다. 숭은 그가 삼십구도 이상의 열을 가진 줄을 잘 안다.
그 부인은 부엌을 향하고 서너 걸음 비틀거리다가 순의 어깨에 매달려 쓰러졌다.
"응, 젊은것이."
하고 유초시는 창으로 내다보며 혀를 찼다. 숭은 뛰어내려가 병자를 붙들어 아랫방으로 인도하였다.
"제사를 차려야 할 텐데."
하고 병자는 기운 없이 숭에게 몸을 던져 버렸다. 그는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숭은 병자를 번쩍 들어서 누웠던 자리에 뉘었다. 그의 몸은 불이었다.
"냉수하고 수건하고."
하고 숭은 순에게 명령하였다.
"대단한가."
하고 유초시가 마루 끝에서 외쳤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숭이 대답하였다.
"그렇거든 누워 있거라. 순이더러 다 하라지."
하고 유초시는 가래를 뱉었다.
"이거 큰일났소."
하고 물과 수건을 가지고 온 순에게 숭은,
"아버지도 대단하시오. 이거 큰일났소."
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고 순은 울음이 터졌다.
"일가댁에서 누구를 한 분 오시라지요."
하는 것은 숭의 말.
"누가 오나요?"
하고 순은 억지로 울음을 삼켜 버리고 부엌으로 간다. 순의 고모는 헛소리를 하고 앓는 소리를 하였다.
"나고 같이 가요. 나는 싫여요!"
이런 소리도 하였다.
숭 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동네 인심이 어떻게 효박해졌는지 염병을 앓는 집과는 이웃과 일가도 수화를 불통하였다. 게다가 경찰이 교통 차단을 명한다는 것이 박정한 현대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를 주었다. 숭은 유초시 집에서 나와서 한갑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유초시 집으로 왔다. 한갑 어머니는 그 동안 간호부 모양으로 염병 앓는 집에 다니면서 미음도 쑤어 주고 빨래도 해주고 부인네의 오줌 똥도 받아 주었다. 숭은 한갑 어머니로 하여금 순의 고모 간호를 하게 하였다.
유초시는 기어이 제사 때까지 꿇어앉았다가 합문까지 하였다. 그러나 합문을 하고 뜰에 내려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유초시는 방으로 들어다 누이고 제사의 남은 절차는 숭이가 대신하였다.
유초시는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병이 대단히 중하였다. 제사를 지내느라고 억지로 몸을 움직인 것이 대단히 나빴다. 유초시의 과수 누이는 영 정신을 못 차렸다.
날이 훤하게 밝자, 숭은 동네 사람을 읍내에 보내어 이의사를 청하였다. 오정 때나 되어서 이의사가 왔다. 이의사는 숭을 대하여 두 사람의 증상이 다 험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순의 고모가 더욱 중태라는 것을 말하였다.
유초시는 이의사더러,
"죽지나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염려 없으십니다."
하고 이의사는 환자에게 대한 의사의 으레 하는 대답을 하였다.
"아니, 내야 늙은것이 죽으면 어떻소마는 내 누이는 대단치나 않소오니까."
하고 병중에도 점잖은 사람이라는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였다.
"좀 중하신 모양입니다마는 설마 어떨라구요."
하고 이의사는 친절하게 위로하였다.
"어떻게 좀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유초시는 힘이 드는 듯이,
"나도 죽고 저도 죽으면, 자식놈은 감옥에 가고 저 어린것을, 저 어린 딸년을 뉘게 부탁한단 말이오? 집이 가난해서 보수를 드릴 것도 없지마는, 어떻게 이선생께서 내 누이만이라도 살려 주시오."
하고 유초시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으로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힘이 및는 데까지는 하지요."
하고 의사는 연해 눈을 마당으로 향하여 무엇을 찾았다. 그것은 물을 것 없이 순의 모양을 찾는 것이었다. 유초시는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더니 고개를 약간 창으로 돌리며,
"순아, 아가, 순아."
하고 불렀다. 그것은 속으로 잡아당기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아랫방에 있는 순에게 들릴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순은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네에."
하고 뛰어나와서 창 밖에 서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의 얼굴에는 잠 못 자고 피곤한 빛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더 어여뻤다.
"그 술, 제주 남은 것, 따뜻하게 데워다가 이 손님 드려. 앓는 집에서 음식을 잡숫기가 싫으시겠지마는 술이야 어떠오. 안주는 과일이나 놓고 다른 것은 놓지 마라, 익은 음식은 놓지 마라. 익은 음식은 앓는 집에서는 손님께 아니 드리는 법이야. 알아들었니?"
순은,
"네에."
하 고 공순하게 대답하고 물러갔다. 이의사의 눈은 순의 몸을 따라 광으로 마당으로 부엌으로 굴렀다. 그리고 오 분이나 지났을까. 순이가 술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염치도 없이 뚫어지게 보았다. 금니 많이 박은 이의사의 입은 벌어졌다.
순은 술상을 웃목에 앉은 이의사와 숭의 새에 놓고 아버지가 덮은 이불을 바로잡고 치맛자락이 펄렁거리지 않도록 모아 쥐고 나가 버린다.
숭은 주전자를 들어 놋잔(옛날 것으로 굽 높은 잔대에 받친)에 노란 청주를 따라서 이의사에게 권하였다.
"영감 먼저 드시지."
하고 이의사는 숭에게 한 번 사양하고 받아 마신다.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짭짭 다시고, 두 모금 마시고 짭짭 다시고는 비위에 맞는 듯이 죽 들이켠다.
"거 술 좋은데―---정종보다도 나은데."
하고 이의사가 칭찬한다.
"시지나 않습니까."
하고 유초시가 만족한 듯이 묻는다.
"참 좋습니다. 이런 술 처음 먹어 봅니다. 이거 어디서 파는 술입니까."
하고 입에 침이 없다.
"어젯저녁이 내 왕고 집의공 기일이지요. 세사가 빈한하니까 양조 허가를 낼 수도 없고, 그저 한 해에 한 번 이날에만 가양으로 조금 빚지요."
하고 유초시는 눈을 감는다.
"따님이 당혼이 되셨군요."
하고 술을 석 잔이나 먹은 뒤에 이의사는 순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였다.
"머, 아직 어린애지요."
하고 유초시는 눈앞에 귀여운 막내딸을 그려 본다. 머리가 아픈 듯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따님이 아주 준수하신데요."
하고 이의사는 마당으로 눈을 굴려서 순을 찾는다. 순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배운 게 있소?"
하고 유초시는 기침을 하고 담을 꿀꺽 삼킨다. 불쑥 내민 멱살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따님을 내게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머, 잘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간대로 고생은 아니 시킬 작정입니다."
하고 이의사는 마침내 불을 놓았다. 너무 당돌한 염려도 있었지마는 이 노인이 내일까지 살아 있을는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유여할 새가 없었다.
이의사의 말에 유초시는 눈을 떠서 한참이나 이의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과연 내 사윗감이 될 사람인가를 검사나 하는 듯이. 유초시는 '끙' 하고 이의사 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그대로,
"아직 혼인을 아니 하였던가요?"
하고 묻는다.
"하기는 했지요."
"그러면 상배를 하였던가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마는 상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럼 이혼을 하셨소?"
하고 유초시의 눈은 더욱 커진다.
"아직 이혼도 아니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혼처만 있으면 이혼을 해도 좋지요. 이혼을 아니 한다손 치더라도 딴살림이니까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하고 이의사는 수줍은 듯이 웃는다.
"아니, 그럼 내 딸을 당신이 첩으로 달라는 말이오?"
하고 유초시의 어성은 높고 떨린다.
"장가처지, 첩 될 거 있나요? 그러면 영감네도 야속지 않게는 해 드리지요. 일시금으로든지, 매삭 얼마씩이라든지, 그것은 원하시는 대로, 또……."
유초시는 어디서 난 기운인지, 이의사의 말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놈, 이 고이얀놈 같으니. 그래 날더러 내 딸을 네 첩으로 팔아먹으란 말이야. 어, 이놈, 냉큼 일어나 나가거라. 죽일 놈 같으니!"
하고 호령을 뺀다. 유초시는 잠깐 숨이 막혔다가,
"요놈, 요 방자한 놈 같으니. 내 딸이 네놈과 네 계집년을 종으로 사다가 부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야 죽을 테다. 어 발측한 놈 같으니."
하고 베개를 집어던지려고 베개를 향하고 뼈만 남은 다섯 손가락을 어물거린다.
"이놈 저놈이라니? 누구더러 이놈 저놈이래!"
하고 이의사는 벌떡 일어나면서,
"늙은것이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앓지만 아니하면 당장에 잡아다가 콩밥을 먹이겠다마는."
하고 발악을 한다.
"웬 말버릇이야?"
하고 숭은 이의사의 팔을 꽉 붙들어 마루 밖으로 내어둘렀다.
"노인을 보고 원 그런 말법이 어디 있소?"
하고 숭은 쓰러지려는 이의사를 다시 붙들어서 바로 세웠다. 순과 한갑 어머니가 이 소리에 뛰어나와서 떨고 섰다.
숭의 억센 주먹심과 위엄에 이의사는 불불 떨기만 하고 더 말이 없이 구두 끈도 아니 매고 가방을 들고 나가 버렸다. 대문 밖에 나가서야 이의사는,
"어디, 이놈들 견디어 보아라."
하고 중얼거렸다.
숭은 이의사가 나가 버리는 것을 보고 들어와 유초시를 안아 뉘었다. 유초시는 마치 죽은 지가 오랜 시체와 같이 몸이 굳었다.
순은 유초시의 머리맡에 꿇어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울었다.
의사가 나간 지 한 시간이 못 되어서 경관 두 사람이 유초시의 가택을 수색하였다. 그래서 항아리에 남은 술을 압수하고 유초시와 그 누이가 둘이 다 장질부사라 하여 대문에,
'이 집에 장질부사 환자 있으니 교통을 엄금함.'
하는 나무패를 갖다가 붙이고, 숭이를 대하여서는,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소?"
하고 물러나가기를 청하였다.
"내가 없으면 병간호할 사람이 없소."
하고 또 예방주사를 맞은 것을 말하여 숭은 이 집에 출입하는 양해를 얻었다.
이날 밤이라는 것보다도 이튿날 새벽에 유초시는 고만 세상을 떠나 버렸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한 번 정신을 차려서 허숭을 바라보고,
"숭이, 내가 죽거든 이 애는 자네가 맡아서 시집을 보내 주게."
하고, 또 순을 보고,
"내가 죽거든 숭이를 네 친오라범으로 알고 믿고 살어라. 그리고 숭이가 골라 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거라."
하는 유언 비슷한 것을 말하였다.
유 초시는 끝끝내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였다. 유초시 자기가 죽으면 유가 하나가 망해 버리는 것만 같아서 퍽 맘이 슬펐다. 그것이 자기의 큰 불효인 것 같았다. 그렇지마는 그는 이러한 슬픔을 낯색에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아니하게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모두 삼켜 버린다.
이렇게 유초시는 아들, 며느리, 어린 손녀, 다 보지 못하고 딸과 숭의 간호를 받으며 마지막 숨을 쉬었다.
유초시가 죽은 지 나흘, 장례가 나갈 날에 순의 고모는 치마끈으로 목을 매어서 죽어 버렸다. 며느리는 머리를 풀고 삿갓가마를 타고 왔었으나 장례를 치르고는 도로 친정으로 가버렸다. 젖먹이를 두고 왔다는 핑계였다.
숭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치렀다.
물론 장례 비용도 숭이 대었다. 장례가 끝나매 이 집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유초시의 집은 아주 망해 버리고 말았다.
그 러나 유초시의 아들 정근(正根)은 가독 상속인이니,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남은 재산(재산이래야 세간)을 처리할 방도가 없었다. 마침 황기수 구타사건의 공판 기일이 임박했으니 숭이가 변호하러 가는 길에 정근을 면회하고 법적 수속을 하기로 하고, 우선 한갑 어머니로 하여금 순을 데리고 숭이가 새로 지은 집 건넌방에 거처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숭은 곧 ○○으로 떠났다.
공판정에는 방청도 별로 없었다. 검사는 주범 맹한갑에게 공무집행 방해, 폭행죄로 육 개월, 그 나머지 일곱 사람에게 각각 삼 개월 징역의 구형이 있었다. 피고들은 맹한갑 하나를 제하고는 다 황기수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였다.
숭 은 변호사복을 입고 한 손에 연필을 들고 검사의 논고 중에 주요한 구절을 적다가 일어나, 피고들의 평소의 정행이 어떻게 순량하였던 것을 들고,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여자의 손목을 잡고 뺨을 친 데서 사건이 발단된 것과, 또 맹한갑은 다만 황기수의 폭행을 제지하려 그 팔을 붙든 것이요, 먼저 황기수가 맹한갑에게 폭행을 가한 증거는 맹한갑에게 목덜미를 눌린 황기수의 저고리 등 피가 묻은 것이 증거하는 것과, 또 숭이가 우연히 공의 이○○의 병원에서 이 주일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당하였다는 황기수가 기생을 희롱하여 술을 먹고 가댁질한 것을 목격하였던 것과, 또 황기수가 기생에게, '얘, 입 한 번도 못 맞춰 보고 손목 한 번 못 쥐어 보고 봉변만 했다' 하는 말을 들은 것과, 또 ○○경찰서장이 '농민의 말보다도 공의의 말을 믿는다'던 것을 인용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증인으로 황기수, 이공의, 기생 최강월, 숭과 함께 그 말을 들은 농부 김모를 소환하기를 청하였다.
재판장은 허변호사의 변론을 중대하게 듣는 빛이 보였다. 그는 가끔 연필로 무엇을 적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허변호사의 증인 신청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하여 각하하고 판결 기일은 다시 정할 것을 선언하고 폐정하였다. 재판장이 고려하려 하는 용의는 넉넉히 보였다.
허숭은 법정의 흥분이 깨자마자 견딜 수 없이 몸이 괴로움을 깨달았다. 억지로 형무소에 가서 유정근을 면회하고 만사를 다 맡긴다는 위임을 받아 가지고는 허둥지둥 정거장으로 나와서 저녁차를 잡아타고 살여울 집으로 돌아왔다.
허숭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 그 중에도 자식을 보낸 사람들은 어찌 되었느냐고 허숭을 에워싸고 물었다. 한갑 어머니와 유순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동네와 허숭의 집과의 새에 있는 등성이까지 뛰어나왔다.
"우리 한갑이 잘 있더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허숭의 손을 잡았다. 손은 불같이 더웠다.
"네, 잘 있어요."
하는 허숭의 대답은 들릴락말락하였다. 허숭은 머리가 핑핑 도는 듯 괴로웠다.
"또 순이 오빠는?"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순을 대신하여 물었다.
"다들 잘 있어요. 정근이는 만나 보았지요. 다들 잘 있어요."
하고 숭은 내 집 마루 끝에서 구두를 끌렀다.
"다들 나오게 되었나?"
"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자식이나 남편의 소식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 보려고 숭의 집까지 따라온 사람이 십여 명 되었다.
이 동안에 순은 숭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자리를 펴고 모기장을 달았다. 순은 직각적으로 숭의 몸이 대단히 불편한 줄을 깨달은 것이었다. 순은 베개까지도 손으로 떨어서 바로잡아 놓고 마루로 나왔다.
"나 냉수 한 그릇 주시오."
하고 숭은 방에 들어가는 길로 양복 바지도 아니 벗고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숭은 앓는 소리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어디 아픈가."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때에야 숭이 편치 아니함을 알고 머리를 만져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무어 좀 자셔야지. 미음을 쑬까."
해 도 숭은 대답이 없었다. 숭은 마침내 장질부사에 붙들린 것이었다. 아침에는 조금 정신이 나고, 저녁에는 헛소리를 하였다. 팔다리가 쑤신다는 헛소리를 할 때는 한갑 어머니와 순이가 번을 갈아 주무르고, 머리가 깨어진다는 헛소리를 할 때에는 한갑 어머니와 순은 번을 갈아 가며 수건을 축여서 머리를 식혀 주었다.
한갑 어머니와 순은 어머니와 누이동생 모양으로 번갈아서 자고 번갈아서 간호하였다.
어떤 때에는, 흔히 새벽 두시나 세시가 되어서 숭이 눈을 뜨면 앞에 한갑 어머니가 앉았기도 하고, 순이가 앉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는 까맣게 탄 숭의 입술에다가 숟가락으로 물을 흘려 넣었다.
순 은 숭이가 이 동네 사람을 위하여, 나중에는 자기의 아버지와 고모를 위하여 제 몸을 잊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병이 들린 줄을 잘 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고모 때문에 여러 날을 잠을 못 자고 피곤한 끝에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 재판소에 가서 삼사 일이나 고생하다가 온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순은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숭의 생명을 붙잡아야 할 의무를 느낀다.
숭의 병은 열흘이 되어도, 보름이 되어도 낫지를 아니하였다.
이 때에 정선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화를 내어 집에서 울기만 하였다. 동무를 만나기도 부끄럽고 친정 아버지를 보기도 부끄러웠다. 설사 제가 좀 잘못했기로니 어쩌면 저를 버리고 달아나서 수삭이 되어도 소식이 없느냐고 숭을 원망도 하였다. 그 동안에 김갑진이가 가끔 와서는,
"숭이 여태 안 들어왔어요?"
하고, 혹은,
"그놈 시골놈이라, 시골로 달아났나 보외다."
하고 빈정대기도 하였다.
정 선의 맘에도 유순이라는 계집애가 가끔 맘에 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설마 하고 항상 스스로 부인해 버렸다. 그러다가 신문에서 숭이가 ○○지방법원에서 농민을 위하여 변호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마침내 숭은 김갑진의 말과 같이 그의 고향인 시골에 달아나 버린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는 유순에게 대한 질투와 숭에게 대한 반감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래서 정선은 포도주 한 병을 사다가 먹고 혼자 취하여서 고민하고 만일 지금 김갑진이가 오기만 하면 그에게 안기리라고까지 화를 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밤에 김갑진은 오지 아니하였다.
이 러할 때에 어느 날 아침 편에 정선에게 편지 한 장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언제 한번 본 글씨였다. 피봉에도 분명히 유순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정선은 질투와 불쾌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불길에 타면서 그 편지를 내어 동댕이를 쳤다.
"에그, 욕이다, 욕이야!"
하고 정선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정선은 그래도 궁금하여 그 편지를 떼어 보았다. 이번에는 연필 글씨가 아니요 펜 글씨로,
허숭 선생께서 병환이 중하오니 곧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허숭 선생께서는 우리 동네에 오셔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병을 구완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을 대신 보시느라고 몸이 대단히 쇠약하신 데다가 제 아버지와 고모가 병으로 신고하시는 동안에도 여러 날 밤을 새우시고 아버지와 고모가 돌아가신 뒤에 쉬실 새도 없이 또 ○○에 가셔서 재판소에서 변호를 하시고 돌아오셔서는 신열이 높으시고 오후면은 정신을 못 차리시고, 헛소리를 하시고 앓으십니다. 곧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려 하였사오나 놀라실까 보아서 편지를 못 드리다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편지를 드립니다.
허 선생님은 헛소리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떤 때에는 번쩍 눈을 뜨시고는, '여보 정선이' 하고 찾으시다가 섭섭한 듯이 다시 눈을 감으십니다. 심히 뵈옵기 딱하오니, 부대부대 이 편지 받으시는 대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실 때에는 고명한 의사를 한 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허선생님을 은인으로, 있는 정성을 다하여 구완해 드리려 하오나 어리석은 것이 무엇을 압니까. 다만 다만, 선생님이 곧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유순 상서.
라고 하였다.
편 지를 본 정선은 지금까지 타던 질투와 불쾌의 불길이 다 스러지고, 그의 속에 숨어 있던, 가리어 있던, 감추어 있던 깨끗한 혼, 사랑과 동정으로 된 혼이 깨었다. 아아, 그러면 남편은 역시 그가 노 말하던 농촌사업을 위해서 달아났는가. 아아, 그러면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아아, 그러면 유순이라는 여자는 결코 남편을 유혹하는 요물은 아니던가.
"내가 잘못했소. 다 내가 잘못했소. 내 곧 가께요, 내 곧 가께요. 내 곧 가서 병 구완할게요."
하고 정선은 오직 사랑이 넘치는 맘으로 저녁차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아, 차보다도 비행기로 갈까."
정선의 마음은 조급하였다.
정선이가 처음으로 할 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아 버지, 정선이야요. 네, 허서방이 시골 가서 병이 중하다고 의사를 하나 데리고 저더러 오라구요. 네, 네, 저 저녁차에 갈 텐데, 아버지, 의사를 하나 구해 주세요. 네, 돈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가십니까. 네, 떠나기 전에 집에 갈 테야요."
이러한 전화다.
윤 참판은 일변 놀랐지마는 또 일변 기뻐하였다. 이혼을 염려하던 그는 숭의 부처간에 아직도 애정의 연결이 있는 것을 본 까닭이었다. 딸이 이혼하는 것―---시집에서 쫓겨 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것이 나을 듯하였다.
그 날 밤에 정선은 그 친정 동생들의 전송을 받으며 남대문 정거장에 섰다. 의사 곽박사가 정선과 동행하기로 하였다. 곽박사에게 여비를 준 것은 물론 윤참판이었다. 윤참판은 간호부 하나까지 얻어서 뒤따라 정거장으로 내어보냈다. 이리하여 정선의 일행은 세 사람이었다.
봉 천으로 가는 차. 오후 열시 사십분. 차는 떠났다. 정선은 승강대에서 동생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전송 나온 사람들이 아니 보이게 될 때까지 서 있었다. 정선은 이 가을밤에는 너무도 선선해 보이는, 살이 비치는 은조사 적삼에 둥근 남 무늬 있는 보일 치마를 입고 구두만은 검은 칠피를 신었다. 머리는 가마 있는 데 약간 속을 넣어 불룩하게 하고 쪽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틀었다. 그리고 금테 안경을 썼다. 그는 아직 여학생 같았고 남의 부인 같지를 아니하였다. 전깃불 빛에 보는 그의 살빛은 마치 호박으로 깎은 듯하였다. 엷은 옷을 통하여 살까지도 뼈까지도 투명한 듯하였다. 그의 짧은 회색 치마폭이 살빛 같은 스타킹에 싸인 길쭉한 두 다리를 펄렁펄렁 희롱하였다.
별 로 집을 떠나 본 일이 없는 정선은 이렇게 차를 타고 나서는 것이 큰일 같았다. 더구나 경의선이라고는 개성까지밖에는 못 와본 정선이라, 알지 못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뿐인가, 앓는 남편을 찾아가는 길이다. 정선이가 자리에 돌아오는 길에,
"아, 미세스 허!"
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가십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 이는 천만뜻밖에도 이건영 박사였다.
정선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이박사에게 손을 주었다. 이박사는 정선의 손을 흔들며,
"미세스 허, 미스 최, 소개합니다. 최영자 씨신데 내량여자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번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박사는 고개를 기울여 미스 최영자라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애정을 보이려 함인 듯하였다.
"최영자올시다."
하고 미스 최라는 이는 일본식으로 읍하고 허리를 굽혔다.
"네, 저는 윤정선이야요."
하고 정선은 서양식으로 잠깐 고개를 숙였다.
"이 어른은 변호사 허숭 씨 영부인, 이화의 천재시요, 미인이시죠."
하고 이건영 박사는 얼굴 근육을 씰룩하였다.
정 선은 이것들은 또 언제부터나 만났나 하고 두어 번 두 사람을 보았다. 이건영 박사는 심순례를 차버린 후에도 같은 학교의 여자를 둘이나 한꺼번에 희롱하였다. 그러다가 인제는 이화에서는 완전히 신용과 명성을 잃어버리고 일본 갔던 여학생들을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정선도 들었다. 미스 최도 그 중의 하나로 아마 이번에 한 차를 타고 유혹을 하는 모양이로구나 하였다.
"그런데 혼자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이건영 박사는 정선에게 자리를 내어 주며 물었다.
"네, 의사 한 분하고 같이 갑니다."
"의사?"
하고 이건영은 얼른 남편을 잃은 정선과 어떤 의사와의 사랑, 달아남을 연상한다.
"저, 그이가 시골서 병이 나서, 그래서 의사를 청해 가지고 갑니다."
하고 정선은 남편한테 간다는 것이 맘에 흡족하였다.
"그이? 미스터 허가?"
하고 이박사는 한번 더 놀란다.
"네, 농촌사업한다고 시골 가 있었지요. 변호사는 다 집어치고."
하 고 정선은 유순의 편지에서 얻은 지식을 이 기회에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떠난 까닭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기뻤다. 실상 세상에는 허숭이가 종적을 감춘 데 대하여 여러 가지 불미한 풍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도 가장 정선의 귀에 듣기 싫은 풍설은 허숭이가 정선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정선과 김갑진과의 추한 관계를 앎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농촌사업 좋지요."
하 고 이건영은 자기도 일찍 농민운동을 하기를 결심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날 죽도 밥도 못 된 것을 생각하고 감개가 없지 아니하였다. 사실상 이건영은 귀국한 지 근 일년에 계집애들의 궁둥이를 따르고 살맛과 입술맛을 따른 것 외에, 그러하느라고 다른 일은 한 것이 없었다. 인제는 교회에도 신용을 잃고 교육계에서도 신용을 잃어서, 아직 아무 데도 취직을 못 하였지마는, 그래도 닥터 리를 따르는 그에게 몸을 만지우고 입을 맞추는 여자는 자취를 끊지 아니하였다. 예수교회 계통의 여자들 중에는 이박사는 색마라는 평판이 났지마는, 그래도 그 예쁘장한 얼굴, 좋은 허우대, 말솜씨, 박사 칭호에 홀려지고 싶은 여자가 노상 없는 것이 아니요, 더구나 교회 이외의 여자들에게는 이박사는 전혀 온전한 새 사람이었다. 미스 최는 그 중에 가장 재산이 있고 얼굴도 얌전한 여자였다. 이박사는 조선에서 월급생활로는 도저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독신인 것을 밑천으로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들어 처가 덕으로 거드럭거려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심순례를 사랑한 것은 그건 상인의 딸이라는 것이요, 그 차버린 것은 순례의 집에 재산이 없음을 안 까닭이었다. 미인이요, 부자인 여자―---이것이야말로 이건영 박사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이가 드물었다. 그는 욕먹는 귀족의 딸이라도 부잣집 딸이면 얼굴과 살이 밉지만 아니하면 장가를 들고 싶었다.
"돈이 제일이다. 욕을 먹으면 어떠냐, 돈이 제일이다."
하는 것이 요새의 이박사의 철학이 되고 말았다. 미스 최는 어떤 술 회사 하는 도평의원의 딸이었다. 미스 최라는 여자 자신은 맑은 정신 가진 이박사가 탐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부모가 상관 있소? 본인만 보면 고만이지."
하고 이박사는 미스 최 교제에 반대하는 옛 친구에게 장담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보는 것은 미스 최 본인보다도 그의 아버지의 돈이었다.
싫 다는 곽박사를 침대차로 들여보내고 정선은 혼자 좌석에 앉아 있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침대에 들어가는 것은, 하물며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게 생각한 까닭이었다. 정선이가 바라보니 이박사는 미스 최를 침대로 가자고 유인하나 최도 정선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모양이었다. 이박사는 무안한 듯이 혼자 세면소에 가서 세수하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돌아와 앉는 양이 보였다.
정선은 잠깐 졸다가 정거하는 고요함에 깨었다. 유순의 편지를 받은 후로 하루 종일 흥분되었던 까닭에 몸이 몹시 피곤하였다. 이건영 박사가 빨간 넥타이를 펄펄거리며 왔다갔다하는 양이 보였다. 개성이다. 개성이면 알 사람도 많으리라 하고 차창으로 내다보았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왔다갔다하였다.
"굿바이."
하 는 서양 여자의 소리, 그도 귀익은 소리에 정선은 고개를 안으로 돌렸다. 그것은 오래 이화에 있다가 지금은 평양에 교장으로 가 있는 홀 부인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그를 홀 부인이라고 부르지마는 기실은 그는 아직 시집가 본 일도 없는 미스 홀이었다. 그는 문에서 들어온 첫 창 앞에 서서 전송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차가 떠났다. 미스 홀은 조그마한 가방 하나를 들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정선은 마주 가서 홀 부인의 가방을 받았다.
"아, 정선이!"
하고 홀 부인은 반가운 듯이 정선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졌다. 이박사는 홀 부인을 몰랐기 때문에 두어 자리 건너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하고 홀 부인의 등뒤에 정선의 어깨를 치는 이가 있었다.
"아이, 순례야."
하고 정선은 어깨를 치는 손을 잡았다.
"언니, 어디 가우?"
하고 순례는 반가움을 못 이기어하는 듯이 정선에게 매어달렸다.
순례라는 말에 이박사는 얼굴에 피가 갇히었다. 순례의 얼굴이 눈에 번쩍 나타나자 이박사는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창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버렸다. 미스 최도 이박사의 당황한 양이 눈에 띄었다.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하고 정선은 순례의 눈에 이박사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순례를 한편 옆에 끼고 제 자리로 걸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순례의 눈에는 이박사의 뒷모양이 눈에 띄었다.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이건영인 줄을 알기에 넉넉하였다.
순 례의 발은 땅에 붙었다. 순례의 눈에는 유리창에 비치인 이건영의 얼굴이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례를 실컷 희롱하고 돈이 없다고 박차 버린 이건영이다. 순례의 가슴에 일생 가도, 삼생을 가도, 미래 억만생을 가도 고쳐질 수 없는 아프고 쓰리고 아린 생채기를 내어 놓고 달아난 이건영이다. 슬픔을 모르는 순례에게 피가 마르는 슬픔을 박아 준 이박사다. 사람은 다 천사로 알던 순례에게 사내는 모두 짐승이요 악마라는 쓰디쓴 생각을 집어넣고 달아난 이박사다. 순례는 이박사가 그 동안 이여자 저여자 살맛과 입술맛을 보며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한 이건영 박사를 오늘 여기서 만날 줄이야.
순 례는 그 일이 있음으로부터 도무지 밖에를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이박사를 만날까 두려워함이었다. 도무지 이건영 박사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 맘 한편 구석에는 이박사를 그리워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박사를, 그 얼굴을, 그 눈을, 그 입술을 자기의 몸을 두루 만지던 그 손을 보기가 무서웠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귀신을 만난 것과 같이,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이 기색해 버릴 것 같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이건영의 모양 낸 양복을 찢고 빨간 넥타이로 목을 매어 죽이든지, 그 말 잘하는 거짓말, 유혹하는 말 잘하는 혓바닥을 물어 끊어 버리든지, 그 여러 여자의 입술을 빨기에 빛이 검푸러진 입술을 아작아작 씹어 버리든지, 그 여러 처녀의 살을 맘대로 만지던 손을 톱으로 잘라 버리든지 결딴을 내고야 말 것 같았다.
정선은 순례를 안다시피 하여서 자리에 끌어다가 앉히고,
"글쎄, 그 사람은 왜 보니. 그까짓 건 잊어버리고 말지. 또 미스 최라나 한 여자를 후려 데리고 가는구나. 일본 유학생이래. ○○여학교에 교사로 간다는데 귀축축하게 따라가는걸."
하고는 해쓱해지는 순례의 낯을 본다.
순 례는 본래 연약한 여자는 아니지마는 이건영 박사를 생각하면 곧 빈혈을 일으키고 기절할 듯하였다. 오늘도 뜻을 굳이 먹고 참았으나 눈앞이 노랗게 됨을 깨달았다. 순례는 정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는 듯이 눈을 감았다.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억제하는 도리였다.
홀 부인은 순례의 맞은편에 말없이 앉아서 한참이나 기도를 올리는 모양이었다.
홀 부인은 이화에 있는 동안 순례를 딸같이 사랑하였다. 그는 순례를 부를 때에 사실상 딸이라고 불렀다. 그는 순례가 조선 처녀답게 순진하고, 말없고, 무겁고, 그리고도 지혜가 밝고, 감정이 예민한 것을 사랑하였다. 순례가 이건영 박사에게 농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홀 부인은 한선생을 찾아가서 크게 항의를 하였다. 순례는 이박사와의 혼인에 대한 말을 일체 아무에게도, 홀 부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다.
"정선, 그 사람 닥터 리요?"
하고 홀 부인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정선에게 물었다.
"네."
하고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홀 부인은 몸을 기울여서 이박사가 앉은 곳을 흘겨보았다. 그리고는 치미는 감정을 억제하는 듯이 두 손을 깍지를 껴서 틀었다. 입 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한참이나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나 이박사 그저 둘 수 없소. 말 한번 해야겠소."
하고 홀 부인은 모자를 벗어 놓고 일어났다. 홀 부인은 이박사의 곁으로 걸어갔다.
"이박사시오?"
하고 말을 붙였다. 이박사는 벌떡 일어났다.
"나 미스 홀이오."
하고 홀 부인은 미스 최에게 대하여 잠깐 목례하고 그 곁에 앉았다. 이박사는 악수를 기다리고 손을 내밀었으나 홀 부인은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다.
"이박사, 심순례 사랑한 일 있습니까."
하는 홀 부인의 어성은 칼날 같았다.
"네, 잠시, 저, 어떤 사람의 소개로 교제한 일 있지요."
하고 이박사는 좀 당황하였다. 상대편인 심순례가 지척에 지키고 있으니 이박사의 웅변도 나올 예기를 꺾임이 되었다.
"내 가 다 압니다. 한선생, 이박사를 믿고 사랑해서 이박사에게 심순례 소개하였고, 이박사 한선생께 말씀하기를 그 여자, 심순례 맘에 든다고 혼인한다고 말하여, 이박사, 심순례 두 사람 밤에 같이 놀러 나가고, 혼인식 아니 했으나 혼인한 부부 모양으로 팔 끼고 다니고, 심순례 마음에 이박사 내 남편이라고 믿게 하고, 그러하나 다른 여자―---그 여자 나 잘 아오. 내 학생이오마는 나 이름 말 아니 하오. 다른 여자 부잣집 처녀 욕심나서 심순례 교제 끊고, 또 다른 여자 둘, 아니 셋, 심순례 한가지로 사랑하는 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가, 또 미스 최."
하고는 미스 최를 바라보며,
"용서하시오, 나 미스 최 누구신지 잘 알고, 잘 알므로, 미스 최 듣는 데서 이 말씀 하오."
하여 미스 최에게 변명을 한 후에, 다시 이박사를 대하여,
"또 미스 최 돈 보고, 이박사 사람 보고 사랑 아니 하오, 돈 보고 사랑하오. 내가 잘 아오. 미스 최 돈 보고 또 사랑하오. 그러할 수 없소. 하느님, 하느님 보시고 있소. 사람 속여도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도무지 속일 수 없습니다. 나 심순례 딸같이 사랑하오. 심순례 참으로 좋은 여자요. 그 심순례, 이박사 때문에 병 났소. 병 나서 공부 못 하고 불쌍해서 내가 평양으로 데리고 가오. 당신 만나는 것 심히 무서워하오. 당신 서울 돌아다니니까 만날까 무서워하므로 내가 집에 데리고 가오. 이박사 회개하시오. 하느님 믿고 예수 말씀 잘 생각하시오."
하고는 이박사의 대답도 안 듣고 일어나 버렸다.
홀 부인은 일어나면서 이박사와 미스 최를 한번 돌아보았다. 이박사의 낯빛은 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보랏빛이 되어 떨었다. 미스 최는 이마를 창틀에 대고 우는 모양이었다.
"오해요, 오해요!"
하는 뜻을 이박사는 영어로 소리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목 밖에 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오해?"
하고 홀 부인 돌아섰던 몸을 다시 돌려서 한 걸음 이박사의 곁으로 다시 가 서며,
"오 해요? 내가 이박사 오해했습니까. 대단히 기쁜 말씀입니다. 이박사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라고 내가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박사 젠틀맨이요, 크리스천이요, 조선 동포의 리더―---지도자 되어야 할 양반이오. 나 이박사 그렇게 인격 없는 사람이라고―---그렇게 남의 집 딸 유혹이나 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믿고 싶지 아니합니다. 내 생각 다 오해라고 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오해 풀리도록 심순례와 나 있는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이박사는 따라오려고 아니 하였다. 그는 다만 힘없는 소리로,
"홀 부인, 전혀 오햅니다."
한마디를 되풀이할 뿐이었다.
"오해라는 말씀만으로 오해 도무지 풀리지 아니합니다. 지금 오해 푸실 기회, 마지막 기회 드려도, 그 기회 아니 쓰시면 이박사 변명할 아무 재료 없는 것을 내가 알 것입니다."
하고 홀 부인은 자리에 돌아와 버렸다.
이 등 차실에는 손님이 없었다. 만주가 뒤숭숭하고 또 병이 든다고 하여 객이 적은데다가 있는 이도 침대로 들어가 버리고 남은 것은 홀 부인, 정선, 순례, 이박사 일행밖에는 두어 사람밖에 없었다. 홀 부인이 이박사와 말하는 동안에 정선은 순례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하는 말을 주었다.
"글쎄, 그까짓 녀석을 왜 못 잊어버리니? 그 녀석이 개지, 사람이냐."
이렇게도 정선은 말해 보았다. 그러면 순례는,
"그래도 어디 그렇소. 나는 안 잊히는데."
하였다.
"무섭다면서?"
"무섭긴 해도 안 잊히는 걸 어찌하오? 세상 사람들이 그이를 숭보면 듣기가 싫여."
하고 순례는 웃는 듯 우는 듯 낯을 감춘다. 그는 웃는 체 우는 것이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 녀석이 너헌테 다시 오려든?"
"그야 그렇지, 언니. 그래두."
"도루 오기로 네가 받자 하겠니?"
"도루 오면 받지 어떡허우? 내가 이제 다른 데로 시집 못 갈 바에야."
"시집은 못 가니? 혼인했다가 이혼도 하는데, 무어 어쨌다고. 너 그녀석께 몸은 아니 허했지? 처녀는 아니 깨뜨렸지?"
"처녀란 어디까지가 처녀요, 언니? 나 처녀 같지가 아니하고, 꼭 그이의 아내가 다 된 것만 같은데."
"이애도, 처녀가 무엇인지, 우먼이 무엇인지 모르니?"
"난 모르겠어. 난 이만하면 벌써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우. 내 맘이 그런 걸 어떡허우."
하고 순례는 또 운다.
이러한 때에 홀 부인이 돌아왔다. 홀 부인은 우는 순례를 본체만체 하고 창을 바라보나 그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다. 홀 부인은 일부러 화제를 돌리느라고,
"정선이 어디 가오?"
하고 물었다. 이박사 사건 때문에 정선이가 어디 가는 것도 물을 새가 없었던 것이다.
"남편이 시골 가서 병이 나서 의사를 데리고 갑니다."
하였다. 그리고 정선은 이 대답을 하는 자기의 신세를 순례보다 퍽 행복되게 생각하였다.
정선에게 허숭의 뜻을 들은 순례는 감탄하는 듯이,
"나도 그런 일이나 했으면."
하였다. 그 말이 퍽 간절하였다.
"이애는."
하고 정선은 어린 동생이나 딸을 귀애하는 듯이 제 손수건으로 순례의 눈물을 씻고 얼굴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려 주며,
"네 가 그래 그 시골을 가서 살아? 오줌 똥 냄새가 코를 바치고, 빈대 벼룩이가 끓고, 도배도 장판도 없는 흙방에서 전등이 있나, 전화가 있나. 아침 저녁 만나는 사람이라고 시골 무지렁이들인데 네가 그래, 서울서 생장한 애가 그 속에서 살아?"
하고 정선은 순례의 슬픔을 잊게 할 겸 깔깔 웃었다.
"왜 못 사우?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더 순박하고 인정이 많다는데―---난 시골 가서 살고 싶수―---할 일만 있으면."
하 고 순례는 제 손을 본다. 그것은 세숫물밖에는 개숫물도 못 만져 본 손이다. 낫자루, 호미 자루는커녕 부지깽이 한 번도 못 잡아 본 손이다. 정선의 손은 더구나 그러하였다. 그들의 손은 노동이라고 하면 끼니때에 수저 잡는 것, 학교에서 연필 잡고, 피아노 치는 데나 썼을까. 분결같이 희고, 붓끝같이 고운 손이다. 굳은살 하나, 거스러미 하나 없는 손이다. 그 손들은 도회에 있으면 사내들에게 장난감밖에 아니 되는 손이다. 오곡이 되고, 백과가 되고, 필육이 되고 하는 농촌 여자의 손―---검고, 거칠고, 크고, 굳은살이 박이고, 모기가 앉아도 주둥이 침이 아니 들어가고 거머리가 붙어도 피가 아니 나오는 손이다.
"흥."
하 고 순례는 기껏 어멈의 손을 상상하여 제 손과 비교해 보았다. 도회 여자는 손으로 벌어먹지 아니한다. 그는 이쁘장한 얼굴과, 부드러운 살과, 아양으로 사내의 총애를 받아서 벌어먹는다. 이 세 가지만 구비하면 그 여자는 가만히 누워서 보약과 소화약이나 먹고 남편이라고 일컫는 남자의 장난감만 되면 일생 팔자가 늘어진 것이다(만일 그러한 팔자를 늘어진 팔자라고, 늘어졌다는 팔자가 좋은 팔자라고 할 양이면 말이다).
"그럼 언니는 어떡허랴우? 허선생은 시골 가셔서 농촌사업을 하시는데, 언니는 혼자 서울 있수?"
하고 순례는 아까보다 원기를 회복한 모양이었다. 적어도 억제력, 슬픔과 괴로움을 누르는 억제력만은 회복한 모양이었다.
"그럼, 왜 나 혼자 서울 못 있니?"
하고 정선도 제 말에 의심이 없지 아니하면서 대답하였다.
"아니 참."
하고 순례는,
"그게 말이 되우?"
하고 가엾게 웃었다. 홀 부인은 순례가 웃는 것만이 기뻤다.
"왜 말이 안 돼?"
하고 정선은 여전히 자신 없는 항의를 하였다.
"어디 두고 보까."
하고 순례는 이번에는 좀더 쾌활하게 웃었다. 정선도 웃고 홀 부인도 웃었다.
정 선이가 ○○역에 내린 것은 이튿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아니한 때였다. 이박사는 어디서 내렸는지 알 수 없고 미스 최만이 눈이 붉어서(울고 잠 못 잔 탓인 듯) 부끄러운 듯이, 그러나 정숙스럽게 정선에게 인사를 하였다. 홀 부인과 순례는 물론 벌써 평양에서 내렸다. 정선은 일본식으로 허리를 굽히는 미스 최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이박사와 약혼하셨어요?"
하고 물었다.
"아니오, 아버지는 약혼을 하라지마는…… 아직 아니 했어요."
하고 낯을 붉힌다.
정선은 이박사가 어디서 내렸느냐 하는 말도 묻지 아니하였다. 아마 미스 최에게 물리침을 받고 평양에서 내려서 또 어떤 부잣집 딸을 고르기로 작정하였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혹은 순례의 뒤를 따른 것이나 아닌가 하였다.
"실례 말씀이지마는 이박사 주의하세요. 못 믿을 남자입니다."
하고 손을 흔들었다. 미스 최의 눈에서는 새로운 눈물이 쏟아짐을 정선은 보았다.
정거장에는 살여울 동네 사람 하나가 나와서 등대하고 있었다. 정선이가 어제 아침에 허숭에게 전보를 놓았던 까닭이다. 그 동네 사람은 이등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바라고 섰다가 마주 와서,
"서울서 오시는 윤정선 씨시우?"
하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은 정선과 곽박사의 짐을 받아 들었다.
그 리고는 정거장 밖으로 앞서서 나왔다. 밖에는 동네 사람이 이삼 인이나 나와 있었다. 그들은 다 이번 황기수 사건에 잡혀갔다가 일심에 무죄판결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었다. 주범 맹한갑만 삼 개월 징역의 언도를 받아 공소하고, 다른 일곱 사람은 혹은 무죄로, 혹은 집행유예로 다 나왔다. 그들은 이것이 다 허변호사의 덕이라 하여 나온 뒤에는 숭의 집 일을 제 일같이 보았다.
그들은 정선과 곽박사의 묻는 말에 대하여 허숭의 병이 중하지마는 그리 위험치는 아니하다고 하였다.
무 너밋고개에는 남녀 군중이 삼사십 명이나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번 재판이 있은 후로, 사람들이 무사히 나온 후로 동네 사람들의 숭에게 대한 존경이 갑자기 더하였다. 다구나 숭이 제 일가 사람들도 아랑곳 아니 하는 동네 사람들의 염병을 구완하다가 병이 든 것을 보고는 동정이 심히 깊었다. 그들은(그 중에 돈푼이나 지니고 사는 거만한 몇 집을 빼고는) 하루에 한두 번씩 숭의 집에 문병을 가고, 숭은 정신을 잘 못 차리지마는 양식과 나무와 일습을 대었다.
정선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마중을 나온 것에 놀랐다. 구경을 나온 것이 아닌가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오래 멀리 가 있던 친족이나 만나는 듯이 반가워하는 빛이 보였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여 마치 외국 사람이나 대하는 듯이, 내외나 하는 듯이 말도 잘 붙여 보지 못하였으나 정선이가 차차 한마디 두마디 말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친해져서,
"차에서 밤잠을 못 자서 곤하겠군."
하고 반말을 하는 아주머니조차 나서게 되었다. 정선은 그러는 동안에도 눈을 돌려서 유순이라는 계집애가 어디 있나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럼직한 아이는 없었다.
"자, 어서 가보아야지. 이러구 있으문 되나."
하는 어떤 노인의 재촉으로 정선을 에워싼 진이 풀리고, 정선은 동네를 향하여 걸음 걷기를 시작하였다. 주재소에서 경관이 나와서 정선과 곽박사를 붙들고 몇 마디 물었다.
정 선의 일행이 우물 앞에 다다랐을 때에 유순이가 마주 나왔다. 유순은 앞선 곽박사를 위하여 옛날식으로 길가에 돌아서 길을 피하였다. 그리고는 몇 걸음을 더 걸어오다가 정선을 바라보고는 머뭇머뭇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정선에게 길을 피하였다.
"순아, 이이가 허변호사댁이다."
하고 어떤 부인네가 유순에게 말하였다. 이 말에 정선은 기회를 얻어 발을 멈추고 돌아섰다. 정선은 손을 내밀어 유순의 손을 잡고,
"유순 씨세요? 나 윤정선이야요. 편지 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고 웃어 보였다.
"유순입니다."
하고 유순은 학교에서 선생 앞에 하듯이 경례를 하였다.
"이애가 여태껏 허변호사 병구완을 한다네, 어디 친부모 형제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옆의 노인이 유순을 위하여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하고 정선은 유순의 인사에 답례로 고개를 숙였다. 유순은 낯을 붉혔다.
동네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선을 맞았다. 그리고 남편의 병을 위하여 근심하고,
"가만히 호강을 해도 좋을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여 주는 사람도 많았다. 정선은 자기 남편의 사업이란 것의 뜻이 알아지는 것 같았다. 정선이 남편의 집 마루에 발을 올려놓을 때에는 곽박사는 벌써 숭의 병을 보고 있었다.
숭은 마침 정신이 좀 났다. 열은 삼십구도. 복부가 창하여 의사는 관장의 필요를 말하였다.
정선은 병실문 안에 들어서서 앓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탄 입술, 거뭇거뭇하게 난 수염, 흐트러진 머리, 그것은 차마 못 볼 광경이었다.
곽의사는 정선을 위하여 병자의 곁으로부터 물러앉았다. 정선은 곽의사가 내어준 자리에 앉으며 남편의 여윈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울었다. 무조건으로 울었다.
숭도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 주일 후 숭은 정선에게 부축을 받아 마당으로 거닐게 되었다.
정선은 전심력을 다하여 남편을 간호하였다. 병중에 있는 남편에게서 정선은 전에 몰랐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도 적지 아니하였다. 숭도 정선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정선을 발견하였다.
"병이 낫거든 서울로 갑시다."
하고 하루는 정선이가 달내강가에 앉아서 늦은 가을의 볕을 쪼이며 이야기하였다.
"날더러 서울로 가자고 말고, 당신이 여기 있습시다."
하고 숭은 팔을 들어 정선의 허리를 안았다. 정선은 끌리는 대로 남편의 몸에 기대었다. 남편의 몸에는 벌써 그만한 힘이 생겼다.
"그래두."
하고 정선에게는 아직도 시골에 있을 결심이 생기지를 아니하였다.
"그래, 이 달내강의 맑은 물이 청계천 구정물만 못하오?"
하고 숭은 아내의 낯을 정답게 들여다보았다.
"그야 달내강이 낫지."
하고 정선은 웃었다.
"또, 저 벌판은 어떻고, 산들은 어떻고, 대관절 이 공기와 일광이 서울 것과 같은 줄 아오? 당신같이 몸이 약한 사람은 이런 조용하고 공기 일광 좋은 곳에 살아야 하오. 당신 오라버니도 호흡기병으로 안 죽었소? 여기 있습시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농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삽시다. 그리고 우리 힘껏 이 동네 하나를 편안한 새 동네를 만들어 봅시다. 이 동네 사람들이 서울서 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인생 가치로는 더 높소. 또 조선은 십분지 팔이 농민이란 말요. 이천만이면 일천육백만이 농민이란 말요. 나머지 사백만은 농민의 등을 긁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농민의 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만일 양심이 있다고 하면, 좀 갚아야 아니하겠소. 정선이, 서울 갈 생각 마오, 응."
하고 숭은 이번 만나서 처음으로 정선의 입을 맞추었다.
정선은 마치 처음으로 이성에게 키스를 당하는 처녀 모양으로 낯을 붉혔다. 그리고 누가 보지나 않는가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람은 없고 강 건너편에 아직 코도 꿰지 아니한 송아지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당신이 있으라면 있지요."
하고 정선은 숭을 바라보고 웃었다. 숭의 얼굴에는 살이 붙었으나 아직도 병색을 놓지 아니하였다.
정 선은 남편에게 대해서 시골에 있으마고 말을 해놓았으나 도무지 서울이 잊히지를 아니하였다. 서울은 정선에게는 잔뼈가 굵은 데일 뿐더러, 수십 대 살아오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예산이 집이라고 하지마는 벼슬하는 조상들은 만년에나 예산에서 한 일월을 보냈을 뿐이요, 일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산 것이다. 게다가 정선은 시골 생활이라고는 삼방 석왕사의 피서지생활밖에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시골은 외국 같았다. 외국이라 하더라도 야만인이 사는 외국, 도무지 서울 사람이 살 수 없는 오랑캐 나라와 같았다. 그 발 벗고 다니는 촌 여편네들, 시꺼먼 다리를 내놓고 남의 집을 막 드나드는 사내들, 걸핏하면 무엇을 집어가는 아이놈들, 이 무지하고 상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런데 왜들 그렇게 무지스럽소, 사람들이? 어디 그리 순박이나 하우? 애들은 도적질이 일쑤고. 그 사람들이 오면 무시무시해. 그 사람들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났소? 호호, 노엽지 말아요. 당신은 시골 사람 숭을 보면 노엽데다, 호호."
하고 정선은 앓고 난 남편을 괴롭게나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여 숭의 기색을 엿보았다.
"그야."
하고 숭은 점잖게,
"농 촌 사람의 성격 중에는 우리보다 나은 점도 있지마는 또 못한 점도 있지요. 바탕은 좋지마는 원체 오랫동안 웃계급에 시달려 지냈거든. 게다가 근년에는 먹을 것조차 없으니 인심이 몹시 박해졌지요. 그걸 누가 다 그렇게 만든지 아시오?"
하고 숭은 정선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몸매를 들여다보았다.
"누가 그랬을까?"
하고 정선은 어리광하듯 생각하는 양을 보였다.
"양반들, 서울 양반들, 시골 양반들, 조선은 모두 양반들이 망쳐 놓았지요."
"또 양반 공격이로구려."
하고 정선은 새뜩하는 양을 보인다.
"당신네 양반은 큰 양반이지. 내 조상 같은 양반은 작은 양반이고. 죄야 큰 양반 작은 양반이 다 같이 지었지요."
하고 숭은 말을 좀 눅였다.
"그 야, 양반이란 것들이 나라 정사를 잘못해서, 이를테면 국민을 바로 지도하지를 못해서 조선을 망쳐 버린 것이야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왜 남 모양으로 혁명을 못 일으키우? 그놈의 양반계급을 다 때려부수고 왜 상놈 정치를 해보지 못했소?"
하고 정선은 상놈 공격을 시작한다.
"도 무지 교육을 안 주었거든. 그리고 유교, 그 중에도 노예주의인 주자학만 숭상해서 그 생각만 무지한 백성들에게 집어넣었거든. 그래서 양반, 중인, 상놈을 금을 그어 가지고는 벼슬은 양반만 해먹고, 중인은 역학이나, 의학이나, 수학 같은 기술 방면에밖에 못 나가고, 나머지 상놈계급은 자자손손이 아전 노릇이 아니면 농, 상, 공업밖에 못 해먹고―---농, 상, 공업이 천한 것이 아니겠지마는 조선 양반들은 그것을 천한 것으로 작정을 해놓았거든. 그리고는 나라일은 양반들만 맡아 두고 했는데, 그 나라 일이란 무엇인고 하니 나라일이 아니라 기실은 자기네 집안이 잘살 길, 요샛말로 하면 제 지위와 재산을 마련하는 데 이용을 해먹었단 말이오. 그분들이 농사개량을 했겠소, 상공업발전을 생각했겠소, 국방을 생각했겠소? 생각이라고는 어떡허면 높은 벼슬을 많이 하고 어떡허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것뿐이었소. 그 중에는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근대에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말이오, 양반들이 죄를 지어서 농촌을 저 모양을 만들었으니 양반이 그 죄를 속해야 하지 않겠소. 어디 당신 양반을 대표해서 한번 농민봉사를 해보구려."
하고 숭은 웃었다.
"난 큰 양반 대표고, 당신은 작은 양반 대표로?"
하고 정선도 웃었다.
흙 - 제 3장
2074
3384
2006-04-20T04:12:28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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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흙]]'''</big>
[[글쓴이:이광수|이광수]]</center>
=== 제 3 장 ===
숭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회복되었다. 정선은 서울을 떠나기 전 사흘 동안 비로소 남편과 한자리에서 잤다. 그들은 마치 신혼한 내외 모양으로 새로운 정을 느꼈다. 정선은 숭에게 서울까지 동행하기를 청했으나 숭은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혼자 식전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숭은 앓고 나서 처음 정거장까지 먼 길을 걸었다.
"이렇게 걸음을 걸어도 괜찮을까."
하고 정선은 정거장까지 가는 동안에도 퍽 여러 번 걱정을 하였다.
"괜찮지."
하고 장담은 하면서도 숭의 이마와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정거장에는 한갑 어머니와 유순이와 기타 동네 사람 남녀 십여 명이나 전송을 나왔다.
"내 아버지더러 집이랑 다 팔아 달래 가지구 오리다."
하고 정선은 남편의 싸늘한 손을 꼭 쥐면서 맹세하였다. 정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코와 눈과 입의 근육이 씰룩거렸다. 어쩐 일인지 정선은 참을 수 없이 슬펐다.
차가 떠날 때에 정선은 창을 열고 내다보려 하였으나 겹창이 열리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은 앉아서 울었다.
정 선은 지나간 오십 일이 십 년이나 되는 것 같았다. 그 동안에 숭이가 죽을 뻔한 일도 두어 번 당하고 감정과 의견의 충돌도 무수하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정선은 숭을 좀더 알았다. 숭은 뜻이 굳고, 맘에 그리는 생활이 자기의 것과는 달라서 적어도 전조선을 목표로 삼고, 정은 있으면서도 정에 움직이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든 점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로는 숭이가 결코 못생긴 시골뜨기만이 아니요, 존경할 여러 가지, 정선으로는 및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발견했지마는, 또한 숭은 정선이가 맘으로 원하는 남편의 자격이 아닌 것도 발견하였다. 정선이가 맘으로 원하는 남편은 이 세상 많은 사람, 상류계급의 많은 사람과 같이 이기적이요, 아내만 알아주는 사람(정선 자신은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사정없이 해부한다면)이었다. 숭은 위인이 될는지 모르거니와, 좋은 남편은 될 것 같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어떤 날 달냇가에서 하던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래, 당신이 혼자서 그러면 조선이 건져질 것 같소?"
이렇게 정선이가 물을 때에,
"글쎄, 나 혼자 힘으로 온 조선을 어떻게 건지겠소? 나는 살여울 동네 하나나 건져 볼까 하고 그러지. 살여울 동넨들 꼭 건져질 줄 어떻게 믿소. 그저 내 힘껏 해보는 게지. 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아니하오?"
이렇게 숭은 대답하였다.
"그러니깐 말요, 그렇게 될뚱말뚱한 일을 하느라고 어떻게 일생을 바치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오?"
하고 정선이가 항의할 때에, 숭은,
"정선이 말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겠지. 그러니까 약은 사람들은 이런 일은 아니 하지요."
하고 숭은 웃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숭이가 하려는 일은 공상이었다. 어리석은 공상이었다.
"왜 당신 배운 재주론들."
하고 정선은 다시 숭의 어리석은 생각을 돌리려고 애를 써보았다.
"변호사론들 조선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아니하오. 이런 시골 구석에서 고생 아니 하고도, 돈벌어 가면서 일류 명사 노릇 해가면서도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소?"
할 때에도, 숭은,
"변 호사 노릇을 아무리 잘하기로 굶어 죽는 농민을 도와 줄 수야 없지 않소? 기껏 부잣집 비리 송사 대리인밖에 할 것이 무엇이오. 차라리 불쌍한 농민들의 대서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오? 면소나 경찰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소?"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정 선의 귀에도, 아니 양심에도 숭의 말은 진리에 가까운 듯하고, 종교적 거룩함까지도 있는 듯하였다. 정선도 이 진리감과 정의감을 학교에서 배양을 받기는 받았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누가 그런 케케묵은 진리와 정의를 따른담. 베드로와 바울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들은 정선과 뜻을 같이할 것같이 생각되었다. 숭은 분명히 어리석은 공상가였다. 남편으로 일생을 믿고 살기에는 너무도 맘놓이지 아니하는 사내였다.
기차가 숭이가 있는 곳에서 차차 멀어 갈수록, 서울이 가까워 갈수록 정선은 숭의 모양이 자기의 가슴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됨을 깨달았다.
'인생의 향락!'
이 절대 명령이 정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을 주었다. 정선은 그 아버지, 오빠, 모든 일가 사람들, 또 모든 동무들, 그들의 가정, 어느 곳에서나 숭과 같이 어리석은 공상가의 본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정선은 한선생을 안다. 정선의 삼종숙 한은 선생이 이 한민교라는 선생을 위인처럼 칭찬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한선생이 다 무엇이냐. 그 궁하게 생긴 얼굴, 초라한 의복. 만일 숭이가 한선생과 같이 된다면? 싫어 싫어! 누가 그 아내 노릇을 해! 나이 오십이 넘도록 셋방살이가 아니냐. 한 달에 백 원 내외의 월급을 받아 가지고. 아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것이 사람 사는 거야?
신촌역을 지나서, 굴을 지나서 서울의 전깃불 바다가 전개될 때에 정선은 마치 지옥 속에서 밝은 천당에 갑자기 뛰어나온 듯한 시원함을 깨달았다. 기쁨을 깨달았다.
경성역의 잡답, 역두에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수없는 택시들. 그들은 손님을 얻어 싣고는 커단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살여울, 달내, 초가집, 농부들―---그들은 정선에게는 마치 딴나라 사람들이었다. 도무지 공통된 점을 못 찾을 듯한 딴나라 사람들이었다. 무의미를 지나쳐서 불쾌한 존재였다.
"아이, 아씨!"
하고 집에서는 어멈, 유모, 침모, 유월이(계집애)가 나와 반갑게 맞았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 계셔요? 그래, 영감마님은 아주 나으셨어요? 그런데 어째 같이 아니 오시고?"
하고 정선에게 물었다.
정 선은 반가운 내 집을 돌아보았다. 이것들이 집을 어떻게나 거두는고 하고, 남편의 병구완을 하면서도 그것이 맘에 잊히지는 아니하였다. 비록 믿고 믿는 유모가 있지만도. 방에 있는 모든 세간들―---장, 의걸이, 양복장, 체경, 이불장, 이불, 책상, 전화, 모든 것이 다 반가웠다. 남편보다도 더 반갑고 소중한 듯하였다. 정선은 마치 무엇이 없어지지나 아니했나 하는 듯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한번 장문들을 열어 보았다. 그 속에는 자기의 옷도 있고 남편의 옷도 있었다. 마침내 그는 피곤한 듯이 남편의 방인 안사랑의 책상 앞 교의에 앉았다. 그 방에는 담뱃내가 있고 책상 위에는 궐련 끝이 재떨이에 수없이 있었다.
"이 방에 누가 왔던가."
하고 정선은 의심스러운 듯이 따라온 하인들을 향하여 물었다.
"저 잿골 김서방님이 가끔 오신답니다."
하고 유월이가 대답하였다.
"잿골 김서방님이?"
하고 정선은 눈을 크게 뜨며,
"김서방님이 왜?"
하고 정선은 놀란다.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게죠. '아직 안들 오셨니?' 하시고 '사랑문 열어라' 하시고는 들어오셔서 놀다가 가시지요."
하고 명복 어멈이 설명을 한다. 이 어멈은 얼굴도 깨끗하고 말재주도 있는 어멈이다.
"어떤 때에는 친구들 죽 끌고 오신답니다."
하고 유월이가,
"오셔서는 청요리를 시켜라, 술상을 보아라, 귀찮아서 죽겠어요."
하고 입을 비쭉한다.
"조것이!"
하고 명복 어멈은 유월을 흘겨보며,
"한 번 그리셨지, 무얼 가끔 그리셨어?"
하고 꾸짖는다.
"무엇이 한 번요. 접때는 자정이 넘도록 지랄들을 아니 했수?"
하고 유월이는 명복 어멈을 책망하는 눈짓을 한다.
정선은 자기도 없고, 더구나 남편도 없는 빈집에 갑진이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밤이 깊도록 놀았다는 것이, 그것도 한두 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심히 불쾌하였다. 큰 모욕을 당한 것 같았다.
그 날 밤 정선은 남편과 같이 자던 자리에 혼자 누워 보았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남편을 그립게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웬일인지 애를 쓰면 쓸수록 남편이 점점 멀어 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도리어 갑진의 소탈한 모양이 눈에 어른거리고, 그뿐만 아니라 갑진에게 대하여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을 깨달았다.
정 선은 갑진과 숭을 비교할 때에 숭의 인격의 가치가 갑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을 의심 없이 인식한다. 그렇지마는 숭이 정선에게―---아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랑에 주린, 취할 듯한 애욕에 주린 여성에게 만족을 주는 남편이 아닌 것같이도 인식되었다. 정선은 숭의 인격을 노상 사모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가슴의 비임을 깨닫는다. 그 비임은, 정선이가 아는 한에서는 갑진일 것 같았다. 갑진은 무척 재미있는 남편―---적어도 성적으로는―---일 것 같았다. 이것은 정선이 그 아버지의 호색하는 피를 받음일는지는 모르나, 어느 젊은 여자든 다 그러하리라고 정선은 스스로 변호하였다.
하루 종일 차 속의 피곤과 자리 속의 번민과 공상과 오뇌로 정선은 퍽 늦게야 잠이 들었다가, 늦게야 잠이 깨었다.
이튿날 정선이 친정에를 다녀서 저녁을 먹고 밤 아홉시나 되어서 집에 돌아온 때에 유월은 대문에 마주 나와서,
"마님, 저 잿골 서방님이 또 오셨어요. 안방에 떡 들어가 드러누웠겠지요."
하였다. 정선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갑진은 마루 끝에 나서며 동네방네 다 들어라 하는 듯이,
"아, 돌아오셨어요? 나는 어떻게 기다렸는지요. 또 정선 씨도 숭이놈과 같이 미쳐서 시골 무지렁이가 되어 버리셨나 했지요. 그렇다 하면 그것은 서울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요, 전인류를 위하여 슬퍼할 것이란 말야요. 더구나 이 갑진을 위해서는 통곡할 일이란 말씀야요."
아주 갑진은 무대 배우의 말 모양으로,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아마도 농담 속에 진담을 섞은 말이었다.
정선은 불쾌한 듯이 새침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는 갑진을 뒤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갑진은 좀 무안한 듯이 이번에는 점잖게,
"숭이는 아니 온대요?"
하고 정당하게 물었다.
"안 온대요."
하고 정선은 시들하게 대답을 하였다.
"아 그놈이 시골에 웬 때묻은 계집애 하나를 고이를 한다니, 정말야요? 어디 유력한 증거를 잡으셨어요?"
하고 갑진은 다시 기운을 얻었다.
"모르지요, 누가 알아요?"
하고 정선은 여전히 뾰로통했다.
"그런 쑥이. 글쎄, 뭣 하러 시골 구석에 가 자빠졌어. 그놈이 그 무에라든가 하는 계집애의 때 냄새에 취하지 아니하면 무얼 하고 거기 가 있어요? 미친 자식, 그 자식 암만해도 쑥이라니까."
하고는 정선이가 멍하니 앉았는 안방에 들어가서 모자와 스프링을 집어 들고,
"갑니다, 실례했습니다."
하고 나와 구두를 신는다.
갑진이가 무안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정선은 미안함을 깨달았다. 그래 따라서 마루 끝까지 나가며,
"왜 어느새 가세요?"
하고 어성을 부드럽게 하였다. 갑진은 구두 끈을 매다 말고 벌떡 일어서면서 마치 얼빠진 사람과 같은 표정으로,
"미워하시니까 가지요."
하고 물끄러미 정선을 바라본다.
"미워는요?"
하고 정선은 웃어 보였다.
"그럼 가지 말고 도로 올라가요?"
하고 갑진은 외투를 마루에 놓는다.
정선은 소리를 내어 웃어 버렸다. 어멈과 유월이도 웃어 버렸다. 갑진은 마루 끝에 걸터앉았다. 정선은 올라오란 말은 하지 않는다.
"글쎄, 그 쑥이 왜 아니 온대요?"
하고 갑진은 마치 숭에게 흥미가 있는 것같이 말한다.
"글쎄, 농촌운동한다고, 날더러도 내려오라고 그러는걸요."
하고 정선도 문지방에 팔을 걸고 앉는다. 갑진은 신이 나서,
"농 촌운동이라는 게 무어야요? 무지렁이놈들 데리고 엇둘엇둘 한단 말야요? 원, 원, 요새 직업 못 얻은 놈들이 걸핏하면 농촌운동, 농촌운동 하지마는, 그래 그깟놈들이 운동 아니라 곤두를 서보시오, 척척, 경제학의 원리원칙대로 되어 가는 세상이 그깟놈들이 지랄을 하기로 눈이 깜짝하나. 다 쓸데없어요. 숭이놈도 변호사나 해먹지 국으로, 괜히 꼽살스럽게, 오, 깐디 좀 돼볼 양으로. 깐디 노릇도 수월치 않던걸요. 요새도 또 밥을 굶는다나. 밥을 굶으면 잡아 가두었다가도 내놓아 주는가 봅디다마는, 그놈의 노릇을 해먹어. 세 끼 더운밥을 먹고도 눈에 불이 확확 나서 못살놈의 세상에 감옥이 아니면 밥 굶기, 그리고 궁상스럽게 물레질을 왜? 아니, 숭이녀석 물레질은 아니 해요? 이렇게, 이렇게 붕붕붕 하고."
하고 오른편 팔을 두르고 왼편 팔을 뒤로 당기어 물레질하는 시늉을 한다.
"하하하하."
하고 정선은 유쾌하게 웃었다.
"아니, 물레질하는 건 어디서 다 보시었어. 아이, 서방님두."
하고 명복 어멈이 뚱뚱한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듯이 허리를 굽히락펴락하고 웃는다. 정선은 엄정하게,
"그럼 농촌운동을 아니 하면, 오늘날 조선에서 또 무얼 할 일이 있어요?"
하고 남편의 역성을 들려고 한다.
"돈벌지요."
하고 갑진은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돈은 벌어서?"
하고 정선은 다시 농담 어조로 변한다.
"우리처럼 술 먹고 카페 댕기구요."
"또?"
"또 할 일 많지요. 남자 같은 양이면 계집애들도 후려 내고, 맘나면 아편쟁이 아편도 사주고, 아따 참, 이렇게 인단도 사먹구요."
이 런 소리를 하다가 열시나 되어서 갑진은 정선의 집에서 나왔다. 갑진을 보낸 정선은 갑자기 텅 빈 듯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갑진이라는 생각은 정선을 못 견디게 괴롭게 하였다. 그는 마치 갑진이가 정선에게 무슨 마취약을 먹여서 갑진만을 그리워하도록 술을 피운 것 같았다.
집 처분, 재산 처분을 해가지고 살여울 남편에게로 가려는 생각은 자꾸 스러져 버리려고도 들었다. 정선은 이에 반항하려고 했으나 그 반항은 도무지 힘이 없는 반항이었다. 정선의 몸과 맘은 보이지 않는 동아줄에 얽히어 더욱더욱 갑진에게로만 끌리어가는 듯하였다.
정 선의 집에는 밤마다 여자들이 모여서 놀았다. 그들은 대개는 정선의 동창이나 동무들이었다. 혹 직업을 가진 이도 있지마는 대개는 이것이라고 내어놓을 만한 직업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나이로 말하면 이십이삼으로부터 삼십 세 안팎, 간혹 삼십사오 세 된 여자도 있었다. 정선이 모양으로 혼인한 이도 있으나 대개는 혼인 아니 한 여자들이요, 그 중에는 소박데기, 이혼당한 이도 한둘은 있었다.
먹을 걱정은 없고 별로 바쁜 일도 없는 그들은, 정선의 집 같은 데를 좋은 놀이터, 이야기터로 알아서 모여들었다. 정선도 마음의 적막과 괴로움을 이것으로 잊으려 하였다.
그 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잡담이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화제는 가십과 연애 이야기였으나, 가끔 직업 이야기도 나왔다. 이를테면 일본말에 이른바 에로, 그로, 넌센스에 사는 종교는 조선의 인텔리겐치아 여성까지도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다.
십 년 전 여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애국이니 이상이니 하는 도덕적 말들은 긴 치마, 자주 댕기와 같이 영원한 과거의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말았다. 가끔 이 자리에 오는 심순례까지도 이러한 에로, 그로, 넌센스에 한마디 두마디 대꾸를 하게 되었다. 그것이 현대인의 비위에 맞는지도 모른다. 또는 이것이 병균이라고 하면, 현대인은 현대의 시골인 조선 여성도 거기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 여자들의 가십거리에 나오는 인물은 교사, 의사, 신문기자, 총각,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 첩으로 간 여자, 사내들과 같이 다니는 여자,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무슨 서적이나 학술이나 예술에 관한 화제는 나오는 일이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연애도 십 년 전의 '연애 신성'이라던 연애와는 딴판이었다. 그들이 문제삼는 연애는 모든 봉건시대적 의식, 예절과 떼어 버린 악수, 포옹, 키스, 랑데부, 동거, 별거 등등을 프로세스로 하는 단도직입적인 연애였다. 실로 과학적이요 비즈니스적인 연애였다.
"혼인?"
하 고 입을 삐쭉하는 그들인 듯하였다. 만일 혼인을 한다면 시부모는 재산만 남겨 놓고 죽고, 돈 있고, 몸 건강하고, 이야기 재미있게 하고, 누구 하면 사람이 알아줄 만하고, 그리고 총각이요, 이러한 신랑이 소원인 듯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신랑은 현모양처식 여자가 드문 모양으로 드물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집을 못 가고, 아마 아니 가고 소위 남자 교제라는 방법으로 이 남자에서는 얌전의 맛을 보고, 저 남자에서는 시원시원의 내를 맡고, 또 다른 남자에서는 육체의 미를 감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서는 자동찻값과 저녁값의 재원을 찾았다. 이렇게 여러 남자에게서 분업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성에 대한 만족을 찾았다. 남자들도 그러한 이가 많았다. 이렇게 여러 남성에게서 조각조각, 부스럭부스럭의 만족을 얻는 오늘날 조선의 여성은 자연히 마음이 가라앉을 날이 없었다. 그들의 맘은 네온사인의 불줄기 모양으로 늘 흔들리고 늘 움직이고 있다. 밤이 늦도록 무엇을 구하고 헤매던 그들은 새로 한시나, 두시에 자리에 누워도 꿈이 편안치 못하고, 이것저것 불규칙하게 집어먹은 그들의 장위는 마치 산란한 그들의 머릿속, 가슴속 모양으로 편안치를 못하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침 늦게야 잠을 깨는 그들의 입은 쓰고, 눈은 텁텁하고, 입술은 마르고, 그리고 수없이 하품이 나온다.
정선의 집에 모이는 여자들은 대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심 순례의 가슴에 박힌 못은 갈수록 더욱 깊이 박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맘에는 없으면서도 동무들과 같이 밀려다니면서 시름을 잊으려는 생각을 내었다. 더구나 이건영 박사 이 여자를 따라다닌다, 저 여자와 약혼을 한다 할 때마다 맘에 폭풍우가 일어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순례는 스스로 이 맘이 옳지 아니한 맘이라 하여 누르려 하였으나 그것이 잘 눌러지지를 아니하였다. 그럴 때마다 순례는 자기의 맘이 착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내가 이를 사랑할 양이면 왜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지 못할까.'
이렇게 순례는 혼자 애를 썼다.
'질투는 추한 것.'
이란 말을 순례는 어느 책에서 보고, 그 말이 순례의 맘을 몹시 괴롭게 하였다. 순례는 이 추한 맘을 뽑아 버리려고 많이 애를 썼으나, 그는 마침내 자기의 약한 것에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순례는 실연의 슬픔과 질투의 불길이 일어날 때마다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렇게나 힘있게 두들겼다. 그것이 버릇이 되어 마침내 한 곡조를 이루게 되었다.
"듣기 싫다!"
하고 어머니가 역정을 낼 때에는, 순례는 어린애 모양으로 하하 웃었다. 그런 뒤부터는 어머니의,
"듣기 싫다!"
하는 소리가 아니 나면 섭섭해서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두들겼다.
한 번은 학교에서 동무들에게 불쾌한 소리를 듣고는 피아노 연습하는 방에 혼자 돌아와 앉아서 화날 때에 치는 곡조를 쳤다. 학교 피아노는 집 피아노보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심히 웅장하였다. 어머니의 듣기 싫다는 소리도 아니 들리는 곳이라 몇 번을 되풀이하여 어깻짓, 몸짓도 하여 가면서 건반을 부서져라 하고 두들겼다.
이때에 문이 열렸다. 순례는 깜짝 놀라 피아노를 그치고 돌아보았다. 그것은 미스 엠이라는 음악 선생이었다.
"지금 피아노 순례 쳤소?"
하고 미스 엠이 순례를 바라보고 물었다. 순례는 무슨 죄나 지은 것같이 낯을 붉히며,
"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스 엠은 구두 소리를 내고 순례의 곁으로 걸어와 손가락으로 순례의 어깨를 누르며,
"내 딸! 그거 무슨 곡조요? 어느 책에서 보고 배웠소?"
하고 물었다. 미스 엠의 부드러운 음성은 순례의 죄 지은 무서움을 얼마쯤 완화하였다.
"아냐요, 장난으로 함부로 쳤어요."
하고 순례는 잠깐 눈을 들어 엠을 우러러보았다.
"아니오."
하고 미스 엠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나 순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 아니오. 지금 친 그 곡조, 대단히 힘있고, 열정 많소. 어떤 때, 어떤 곳 좀 규칙 아니 맞는 것 있어도, 그 곡조 베리 나이스(대단히 좋소)."
하고 어깨에 놓았던 손으로 순례의 턱을 만졌다. 귀엽다는 뜻이다. 순례는 눈물이 쏟아짐을 금할 수 없었다. 얼른 고개를 돌리고 소매 속에 있던 손수건으로 코를 푸는 체 눈물을 씻었다.
미스 엠은 손을 순례의 어깨 위로 넘겨서 순례의 눈물에 젖은 뺨을 만지며 순례의 머리에 자기의 뺨을 대고,
"내 딸, 순례, 내 말이 순례를 슬프게 했소? 나 그런 생각 조금도 없소."
하고 미안한 뜻을 표하였다.
순 례가 우는 것이 미스 엠의 말에 노여워서 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미스 엠은 순례가 사모하는 선생이요, 또 순례를 사랑하는 선생이다. 미스 엠은 과년한 여자들만 모여 있는 학교에서 가장 젊은 여성들의 고민과 몽상을 동정하는 선생이다. 순례는 일찍이 이 선생에게 자기의 가슴속의 고민을 하소연한 일은 없지마는(순례가 어느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이 없는 것과 같이) 미스 엠은 홀 부인(저번 순례를 평양으로 데리고 가던)을 통하여 순례의 슬픔을 대강은 짐작할는지도 모른다. 왜 그런고 하면, 홀 부인과 미스 엠은 한집에 사는 의좋은 벗이기 때문에.
그 러면 순례가 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맘을 깎고 저미는 슬픔을 잊자고 함부로 치는 피아노가 어느덧에 한 곡조를 이룬 것만 해도 설운 일이거든 그것이 잘 지어진 곡조라고, 마치 무슨 명곡이나 같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 설울 수가 없지 아니하냐.
"아냐요."
하고 순례는 강잉하여 웃는 낯을 지어 가지고 일어나며,
"선생님 말씀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히 딴생각을 하고……."
하며 피아노를 덮었다.
"으흥, 내 아오, 내 아오."
하 고 미스 엠은 가슴에 매어달린 금만년필을 들어, 피아노 위에 얹힌 보표 종이에 'An angel's lamentation(천사의 슬픈 가락)', 'The morning storm(아침의 폭풍우)', 'Virgin's sorrow(처녀의 설움)', 이러한 것을 적어서 순례에게 보이며,
"아까 그 곡조, 순례 지은 곡조 이름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이름 없어요. 아무렇게나 친 것이에요, 장난으로."
하고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 내 그 곡조 이름 짓겠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순례 맘에 맞는 것 고르시오."
하였다. 순례는 그 종이를 받아 이윽히 들여다보다가 'sorrow'라는 글자만에 줄을 그었다. 미스 엠은,
"소로, 소로."
하 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순례의 등을 두어 번 가볍게 두드리고, 그 곡조 이름 적은 종이를 들고 나가 버렸다. 순례는 방에서 나왔다. 포플러 잎사귀들이 늦은 가을 바람에 버석버석 소리를 내며 학교 구내의 잔디판과 길과 돌층층대에 굴렀다. 테니스를 치던 학생들도 배고픔과 가을 석양의 엷은 빛에 불안을 깨달은 듯이 라켓을 들고 기숙사로 들어왔다.
순례는 교문을 나서 집을 향하고 걸어나왔다. 가슴의 슬픔은 약간 흩어졌으나, 묵직하고 얼얼한 것은 잊을 수가 없었다.
순례는 바로 집으로 가려다가 아직 밥도 아니 되었을 것 같고, 또 심사도 산란하여 이야기나 좀 하고 가려고 정선의 집을 찾았다.
"안 계신데요."
하는 유월의 말을 듣고, 순례는,
"어디 가셨니?"
하고 물었다.
"저 잿골 서방님하고 경성운동장에 야구구경 가셨어요."
하고 유월은 앞서서 길을 인도하며,
"들어오시지요. 인제 곧 돌아오실걸요, 머."
하고 시계를 바라본다. 대청에 걸린 시계는 여섯시를 가리키고 있다.
순 례는 유월의 말대로 마루 끝에 앉아서 정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일어나는 구름에 자리를 맡기는 모양으로 순례는 지나가는 생각에서 머리를 내어맡겼다. 동무들 중에 행복된 이가 누구냐. 더구나 시집가서 잘 사는 이가 누구냐. 정선도 자기 말을 듣건댄 불행한 사람이었다. 정선의 집에 모이는 시집간 여자들도 자기들의 사정을 듣건댄 다 잘 살지는 못하였다. 혹은 남편이 직업이 없고, 혹은 남편이 몸이 약하여 부부의 낙이 없고, 혹은 남편이 돈과 건강은 있으나 지식과 교양이 부족하고, 혹은 다른 부족은 없으나 맘이 허랑하여 다른 여자를 따르고, 혹은 점점 애정이 줄고, 혹은 돈을 잘 안 주고, 또 혹은 시부모가 좋지 못하고 도무지 가지각색의 이유로 행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행복은 오직 남자를 사랑해 보지 아니한 숫처녀의 것인가.'
하고 순례는 한숨을 지었다.
이때에 전화가 왔다. 유월이가 뛰어가 수화기를 떼어 들었다.
"어디세요? 네, 마님이세요? 네, 유월입니다. 네, 네, 손님 오셨어요. 네, 저― 저녁 잡수시고 오세요? 네, 이박사도 네시에 오셨다가, 저녁에 오신다고요. 그리고 또 저 심순례 아씨께서도 오셔서 기다리시는데, 네."
하고 유월은 수화기를 순례에게 주며,
"아씨, 전화 받으시라고요."
한다.
"아니 나 일 없다고. 어서 저녁 잡수시고 오시라고. 나는 나는 간다고."
하고 순례는 속으로,
'오, 정선이가 김갑진이하고 베이스볼 구경하고 어디 밥 먹고 놀러 가는구나. 남의 아내가 그래도 좋은가.'
하고,
"나 간다."
하 고는 대문으로 걸어나갔다. 이박사가 저녁에 정선의 집에 온다는 말이 겁이 났다. 이박사가 무엇 하러 또 정선의 집에를 올까. 인제는 또 남의 유부녀를 후리기로 작정인가 하고 순례는 일종의 분노를 깨달았다. 순례는 대문까지 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유월이가 전화를 다 받고 순례를 전송하러 나오는 것을 만나,
"얘, 이박사가 가끔 오니?"
하고 물었다. 순례는 이 말을 묻는 것이 천착스러운 것 같아서 스스로 부끄러웠다. 낯이 후끈함을 깨달았다.
"요새 가끔 오셔요. 오셨다가도 잿골 서방님이 오시면 곧 가시겠죠."
하고 자기가 영리해서 모든 관계를 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듯이,
"잿골 서방님이 이박사를 여간 놀려먹어야죠. 그건 차마 못 들을 말씀을 다 하시죠."
하고 재잘대었다.
순례는 그들의 화제에 자기도 올랐을 것을 생각하고, 이 유월이라는 계집애가 자기가 이박사라는 빤질빤질한 색마에게 버림받은 것을 들어 알 것을 생각하매 머리로 피가 몰려 올라와서 앞이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아아, 왜 내가 그 악마의 기억을 완전히 떼어 버리지 못하는고? 이 악마가 나를 버린 것과 같이 이 악마의 그림자는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가. 내 영혼을 죽여 버리고도 부족하여 내 육체까지 빼빼 말려서 죽이고야 말려는가.'
하고 순례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워 대문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딱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순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이건영이었다.
이건영 박사도 한순간은 멈칫하였으나 곧 방그레 웃으며 모자를 벗고,
"아, 순례 씨, 오래간만입니다. 어디 댕겨오세요? 댁도 다 안녕하세요?"
하고 아주 아무 특별한 과거의 관계 없는 친구 모양으로 냉정하게 인사를 한다. 털끝만치도 미안해하는 양도, 겸연쩍어하는 빛도 없다.
그 와 반대로 순례는 마치 몸과 맘의 관절이 다 찌그러지고 머리는 큰 바위에 부딪친 것같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다음 순간, 순례가 의식을 회복할 만한 때에는 순례의 전신은 분노의 불길로 탔다. 그는 벌써 이박사를 보고 기절하여 한민교의 팔에 붙들리던 계집애는 아니었다. 그 동안의 괴로움과 슬픔―---처녀로서 순례가 처음 당하는 이 시련은 순례를 얼마큼 굳세게 하였다. 저항력이 있게 하였다. 이를테면 이건영은 순례를 슬프게 하였으나 동시에 굳세게 하였다. 순례는,
"좀 부끄러울 줄을 아시오! 회개할 줄을 모르고, 미안해할 줄을 모르더라도 좀 부끄러워할 줄은 알으시오! 여러 계집애들을 후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남의 혼자 있는 유부녀를 엿보고 다녀요? 학자는 그렇소? 인격 높은 사람은 그렇소?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배워 온 재주가 그것뿐이오? 그렇게 뻔뻔스러운 것뿐이오? 그 빨간 넥타이는 다 무엇이오? 그 빤질빤질한 머리는 다 무엇이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붉힐 줄을 모르는 그 뻔뻔한 상바닥은 다 무엇이오?"
하고 막 윽박질렀다.
이박사는 조금도 불쾌한 빛도 없이, 그렇다고 빈정대는 웃음도 없이, 마치 무슨 사무적 보고나 듣고 있는 모양으로, 극히 침착하게, 냉정하게 듣고 있었다. 그곳에 이박사의 영웅적 기상이 있는 것도 같았다.
이 박사는 순례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 끝난 뒤에도 마치 지금까지 들은 말을 한번 더 요량하고 해석하는 듯이, 또 마치 순례가 더 할 남은 말이 없도록 다 해버리기를 기다리는 듯이 잠깐 간격을 둔 후에야 극히 평정한 어조로,
"좀 잘못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어느 여자를 후려 낸 일은 없고, 하물며 어떤 유부녀를 엿본 일도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아마 무엇을 잘못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 듯합니다. 순례 씨는 너무 흥분되셨습니다. 댁에 가셔서 좀 드러누우시지요."
하고 순례를 두고 걸어가려는 기색을 보였다.
순 례는 지금 듣는 이박사의 말에 분명히 궤변이 있고 허위가 있고 가식이 있고 악마적인 악의가 있는 것까지도 잘 알았다. 그러나 유치한 순례의 논리적 숙련은 그 중에 어떤 점을 집어내어서 박격을 하여야 이박사의 악마적 심장을 꿰뚫을지를 몰랐다. 그리고 다만 가슴만 터질 듯이 아팠다.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쥐어뜯고 싶도록 안타까웠다.
'이놈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릴까. 그리고 그 빤빤한 낯가죽을 벗기고, 그 빤빤한 소리를 하는 주둥이를 찢어 버리고, 그 이기적이요 음욕이 꽉찬 배때기를 찢어 버릴까.'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도 지나갔다. 순례는 제 생각에 저 스스로 놀랐다. 그리고 순례 편이 먼저 걸음을 빨리하여 가버렸다.
이박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윽히 생각하다가 정선의 집으로 향하던 발을 돌려 순례의 뒤를 따라 섰다.
순례는 빨리 걸었다. 그의 검은 치마는 어둠에 사라지고 지붕을 넘어서 흘러오는 전등불빛에 그 흰 저고리와 목과 어깨의 선이 걸음을 걷는 대로 빠른 리듬을 이루었다.
순 례가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된 순간에 이건영의 몸은 갑자기 떨리기를 시작하였다. 마치 전신의 피가 다 분통으로 모여들고 사지와 피부에는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한 것 같았다. 손발이 식고, 눈에서만은 불이 나올 듯하였다. 만일 밝은 데서 본다고 하면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을 것이다. 바짝 마른 입술을 축이려 하여도 입 안에 도무지 침이 없었다.
"흥, 고약한 계집년이!"
하고 건영은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었다. 어떻게 이 분함을 참고 순례의 앞에서는 태연하고 평정함을 꾸몄던고?
그 러나 다음 순간에 건영은 순례가 그리움을 깨달았다. 그의 부드러운 음성, 포근포근한 손, 따뜻한 입김, 이런 것을 회억하면 순례를 놓쳐 버린 것이 아까웠다. 그렇게 유순하게, 마치 목자에게 맡기는 양 모양으로 자기에게 전신과 전심을 주던 순례를 아주 놓쳐 버린 것이 아깝기도 하였다. 그때에는 비록 부잣집 딸 은경에게 맘이 쏠린 때문이었지마는 인제는 그 은경도 없지 아니하냐. 그 뒤에도 누구, 누구 돈 있는 집 딸을 삼사 인이나 따라다녔으나 다 놓쳐 버리지를 아니하였느냐. 인제는 친구의 아내로서 혹시 이혼을 할 듯도 싶은 정선을 따라다니지마는 정선에게는 벌써 김갑진이 있지 아니하냐. 차라리 순례나 그냥 가지고 있었더면―---건영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건 영의 눈에는 오직 돈이 있었다. 아무리 해서라도 돈이 있고 싶었다. 그렇지마는 건영의 재주로는 돈을 모을 가망이 없었고, 또 자기가 여러 해, 아마 여러 십 년을 두고 돈을 모으기에 각고면려할 생각도 끈기도 없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호적상으로 독신인 것과, 박사인 것과, 외양이 여자의 맘을 끌게 생긴 것을 밑천으로, 아니 미끼로 재산과 아름다운 아내를 한꺼번에 낚아올리는 것뿐이었다. 이박사가 미국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올 때에는 그의 일편단심은 돈 있는 미인한테 장가를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 이 소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간 데마다 망신만 하고 인제는 좋지 못한 소문―---계집애들 궁둥이를 따라다니는 놈이라는―---이 퍼져서 다시는 따라올 여자는 없었던 판에 오늘은 천만의외에도 순례한테 이렇게 톡톡한 망신을 한 것이다. 이건영 박사의 운수도 인제는 다하였는가 하매 분한 중에 일종의 실망을 느끼고, 다음 순간에는 순례를 다시 제 것을 만들어 볼 욕망을 일으킨 것이다.
'순례는 어리석은(순례의 순진한 성품이 이건영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였다) 계집애니까 내가 다시 귀여 주기만 하면 따라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매 건영은 적이 맘이 편안해져서 그 바짝 마른 파랗게 질린 입술에는 웃음조차 떠돌았다.
'어떻게 할까.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순례의 집에를 찾아가 볼까. 찾아가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말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청할까. 그러기만 하면 대번에 되기는 되겠지마는.'
건영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순례의 집에는 돈이 없다는데, 순례에게 장가를 들기로니 무엇으로 양옥을 짓고 피아노를 사나. 그것도 없는 살림도 살림인가. 이것이 나의 일생의 이상이 아닌가.
그렇고말고. 순례와 혼인을 해버리면 어느 부잣집에서 나를 사위를 삼으려 하더라도 못 삼을 것이 아닌가. 그리 되면, 나는 영영 일생의 이상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나 그뿐인가. 인제는 나는 직업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생활을 하나. 다시 한선생한테 가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직업을 주선해 달랄까. 순례와 혼인을 하고, 한선생께 회개를 하면 어디 취직이 될 듯도 싶지마는. 비록 본래 소원인 여자전문학교의 선생은 못 된다 하더라도 남자학교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까. 이 꼴을 하고 돌아다니면 장차는 무엇이 될 것인고?'
하고 건영은 어디를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망연히 발을 옮겼다. 눈을 들어 보니 순례는 어디로 스러지고 말았다.
'순례의 맘이나 돌리기야.'
하고 쉽게 생각하니 맘이 약간 만족하였다.
'정선이나 찾아가 보고.'
하고 이박사는 발을 돌려 다시 정선의 집으로 향하였다.
'순 례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정선이가 집에 있는 듯도 하다. 갑진이만 아니 와 있으면, 정선의 아름다운 모양을 실컷 즐기기로니 순례와 혼인하는 데 무슨 방해가 되랴. 내일은 순례 집에를 가기로 하고 오늘 밤에는 정선의 집에서 놀자. 만일 정선이가 있고 갑진이만 없으면 공회당 무용구경을 데리고 가보자.'
이러한 분홍빛 생각을 하며 정선의 집 골목으로 걸어들어갔다. 이박사는 정선을 곁에 놓고 벌거벗은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는 양을 그려 볼 때에 순례에게 받은 모욕도 다 잊어버렸다. 오직 유쾌하기만 하였다.
"이리 오너라."
하 고 이박사는 정선의 집 대문에 섰다. 전등불빛에 '許崇'이라고 하얀 나무패에 써붙인 문패가 보였다. 그 문패는 아직 때도 묻지 아니하였건마는 이 부부는 벌써 낡아빠져서 틈이 났구나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계집애들의 입술을 따라서 이 꼴을 하고 돌아다닐 때에 허숭이가 '돈 있는 어여쁜 아내'도 다 내던지고 농촌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히로익한 것이 더욱 숭고해 보이는 대신에 자기의 생활이 너무도 무가치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박사는 역사를 배우고 사회학을 배우고 윤리학까지 배우고 성경까지도 배웠다. 무엇이 사람의 일로서 숭고한 것인지 비천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지식의 힘이 있을 뿐더러, 청년 남녀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할 만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논리학과 수사학과 웅변학과 심리학까지도 배웠고 또 문학도 배웠다. 그렇지마는 그의 타고난 이기적이요 향락적인 천성은 이 모든 공부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이 모든 값비싼 지식과 수양과 능력을 오직 돈 있는 미인을 후리기에만 이용하였다. 만일 조선이 그에게 돈 있는 미인을 아내로 주기만 하면, 그 담에는 이 능력을, 그가 노 말하는 바와 같이,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하여 쓸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다 하면, 진실로 그렇다 하면 조선의 미인 딸 둔 부자는 다 조선의 죄인이다. 이박사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니까. 은경을 이박사에게 주지 아니한 한은 선생도 죄인이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 것은 유월이었다.
"시골서 올라오셨니?"
하고 이박사는 허숭을 찾아온 모양을 보이려 하였다.
"영감마님입시오? 안 올라오셨습니다."
하 고 유월이는 터지려는 웃음을 참았다. 그것은 이박사가 올 때마다 그렇게 묻는 까닭도 있거니와, 네시에 다녀가고 아직 경의선 찻시간도 아니 되었는데 어떻게 그 동안에 허숭이가 올라올 수가 있으리라고 빤히 속이 보이는 소리를 하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다.
"거, 원, 어째 안 올까. 아씨는 계시냐."
하고 이박사는 있다는 대답을 기다렸다.
"아씨…… 우리 댁 마님입시오?"
하고 유월이는 이박사의 말을 교정한다. 영감의 부인이 아씨실 리가 있나, 유월이는 괘씸스럽게 생각하였다.
"어디 젊으신 어른을 마님이라고 부르려니까 말이 잘 아니 나오는구나, 미안스러워서."
하 고 유월의 뺨을 만지려 하는 것을 유월이는 뽀로통하고 고개를 돌린다. '이 뻔뻔스럽고 추근추근한 녀석이' 하고 유월이는 속으로 침을 뱉었다. 갑진이, 이박사, 곽의사, 그 밖에도 몇 녀석, 정선을 찾아와서 시시덕거리는 사람들이 모두 개와 같이 미웠다. 유월이는 개를 싫어한다.
"마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늦게나 들어오신다고 전화가 왔던 걸요."
하고 유월이는 이박사가 다시 오지 못할 예방선을 쳤다.
"얘 유월아, 내 돈 주랴."
하고 이건영은 돈지갑을 꺼내었다.
"싫여요. 제가 왜 돈 달랬어요?"
하고 대문 그늘로 몸을 비키며,
"모르시는 양반헌테 제가 왜 돈을 받아요?"
하는 유월이의 소리는 퍽 야멸찼다. 이박사는 오십 전박이 은전 한 푼을 내어서 유월이의 손에 쥐어 주며,
"얘 아씨가, 아니 너이 마님이 누구허고 나가든? 어디로 가신다든?"
하고 겨우 들릴락말락한 음성으로 물었다. 유월이는 이박사가 쥐어 주는 돈을 내어던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옳지, 어멈도 잿골 서방님에게 이렇게 돈을 받았구면. 그래서 잿골 서방님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구면.'
하였다.
"응, 누구허구 나가셨니?"
하고 이박사는 또 한번 물었다.
"저 잿골 서방님허구 나가셨어요. 훈련원 나가셨다가 어디 저녁 잡수시러 가셨어요. 늦게 들어오신다고요."
오십 전 은화의 효과는 당장에 났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정선의 집에 혼자 있게는 못 하였다.
이박사는 낙심하고 돌아섰다. 인제는 어디로 가나. 순례의 집으로 갈까. 정서분의 집이나 찾아갈까.
정 서분은 독자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거니와 체육 교사다. 뚱뚱하고, 얼굴빛이 푸르고, 목소리가 좀 쉰 여자다. 그는 정선에게도 선생이요, 순례에게도 선생이다. 그리고 이박사를 짝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박사는 싫어하는 사람이다. 싫어하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여자에게 달콤한 말 한마디와 한 번 껴안아 주는 것쯤의 적선을 아낄 이박사는 아니다. 그 때문에 정서분은 행여나 하고 이박사의 사랑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박사는 하릴없이 정서분의 집을 찾았다.
정 서분은 이박사를 반가이 맞았다. 그리고 허겁지겁으로 과일을 사오고 차를 준비하였다. 그 정경은 차마 볼 수 없으리만큼 애처로웠다. 돈 없고 인물 없는 정서분, 그리고 나이 많은 정서분에게는 이박사에게 대한 사랑이 첫사랑이었다. 아마 이박사가 그의 사랑을 알아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다시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그의 굳은, 그리스도교적 도덕관은 그가 이박사 이외의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를 허치 아니할 것이다.
아 무리 정서분이라도 밤 전기등 밑에 단둘이 마주 앉아서 보면 여성적인 점,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없지도 아니하였다. 이박사의 예민한 눈, 여성에게 예민한 눈이 이것을 못 발견했을 리가 없었다. 더구나 정선을 찾아서 실패하고 순례에게 창피를 당하고 근래에 도무지 여성의 부드러운 맛을 못 본 이박사는 '정서분이라도' 하는 가엾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이 되었다.
정서분이 사과를 벗겨 쪼개어서 삼지창에 꿰어,
"잡수세요."
하고 이박사에게 줄 때에, 이박사는 웃으면서 손을 아니 내어밀고 입을 내어밀었다. 정서분은 잠시 주저하였으나 얼른 사과쪽을 이박사의 입에 넣어 주고는 마치 십육칠 세의 어린 처녀 모양으로 수삽하여 고개를 숙여 버렸다.
그 순간에 이박사의 팔은 정서분의 목으로 돌아, 서분의 몸이 이박사의 가슴에 안겼다. 물론 서분은 반항하지 아니하였다. 서분의 숨결은 높고 가슴은 뛰었다. 서분은 지극한 기쁨과 감격에 거의 어린 듯 정신이 몽롱함을 깨달았다.
이 날 서분은 삼십삼 년 만에 처녀를 잃었다. 그는 혼인 예식 없는 남녀의 관계를 죄로는 알았으나, 그러나 서분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남자―---일생의 남편에게 몸을 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누구, 누구 말이 많던 여자들 중에서 자기만이 이박사를 자기 것을 만들었다고 기뻐하였다.
"이박사!"
하고 서분은 흐트러진 머리와 매무새로, 가려는 이박사를 붙들고 불렀다.
"이박사! 인제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영원히, 부활한 뒤까지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
이박사는 말이 없었다.
정 선의 집 앞에 택시 하나가 와 닿은 것은 밤 새로 한시쯤이었다. 그 자동차 속에서 나온 것은 물을 것도 없이 정선과 갑진이었다. 그들은 오류장에서 목욕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놀다가 막차도 놓쳐 버리고 자동차를 불러 타고 경인가도를 올리몰아 이때에야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조차 확실하지를 못하였다. 갑진은 다시 자동차에 올랐으나 운전수가 보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고 정선의 목을 껴안고 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추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갑진은,
"재동으로 가!"
하고 운전수에게 명령을 하고는 눈을 감고 쿠션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동차가 가는 대로 고개를 꺼떡거리다가 미친 사람 모양으로 깔깔 웃었다. 운전수는 깜짝 놀라는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예가 어덴가."
하고 갑진은 운전수에게 물었다.
"안동 네거리요."
하고 운전수는 귀찮은 듯이 대답하였다.
"안동 네거리라―--- 종로로 가!"
하고 갑진은 바깥을 내다보았다.
"재동으로 가자 하셨지요."
하고 운전수는 차의 속력을 줄인다.
"하하하하, 이 좋은 날 집으로 가? 어디로 갈까. 어디 카페로 가자."
차는 섰다.
"어느 카페로 가세요?"
"아따, 어느 카페로나 가! 어디나 우리 정선이 같은 미인 있는 데로. 어여쁘고 살 부드럽고 말 잘 듣는 계집애 있는 데로만 가!"
하고 갑진은 뽐내었다. 네거리 파출소 순사는,
'이놈 웬놈인가.'
하는 듯이 차를 흘겨보며 걸어나왔다. 운전수는 겁이 나서 차머리를 돌려 경복궁 앞을 향하고 달렸다.
"이건, 대관절 어디로 가는 게야?"
하고 갑진은 눈을 떴다.
"어디 가실 데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카페라고만 하시니 서울 장안에 카페가 몇인데 그러시오? 어디로든지 가실 데를 말씀하세요."
하는 동안에 차는 도청 앞을 나섰다.
갑진은 눈을 멀뚱멀뚱하며 몽롱한 머리로 생각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카페의 여러 계집애들이 떠올랐다. 조선 계집애, 일본 계집애, 이 애, 저 애.
"아리랑으로 가자."
하고 갑진은 길게 트림을 하며,
"조선 계집애 맛은 보았으니까 인제는 일본 계집애로 입가심을 해야지, 어으."
하고 또 트림을 한다. 운전수는 명령대로 차를 몰아 장충단으로 향하였다. 아리랑에는 손님이 거의 다 가고 술취한 사람 두엇, 카페 계집애에 미친 중늙은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갑진은 이층으로 비틀거리고 올라가며,
"오―이, 아이코쿠―웅."
하고 불렀다.
"마 긴상."
하고 여자들은 갑진을 에워쌌다. 쾌활하고, 말 잘하고, 팁 잘 주고, 그리고 '앗사리'하다기로 이 카페의 웨이트리스간에 이름난 김갑진이다.
"마아, 한지산나노(아, 판사 영감이시어)?"
하고 아이코상이라는 키 작고 토실토실한 계집애가 갑진의 손을 잡아끌었다. 갑진은 얼른 아이코상의 입을 맞추었다.
"이야! 손나 고도 이야(싫여! 그런 짓 싫여)!"
하고 아이코상은 수건으로 입을 씻고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달아나서 갑진이가 앉을 테이블을 치웠다.
"오이, 위스키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갑진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마아."
하고 옆에 앉은 계집애들이 놀랐다.
"얘, 위스키 병으로 가져와!"
하 고 갑진 좌우에 앉았는 계집애들의 어깨에 한 팔씩을 걸치고 잘 돌아가지도 아니하는 가락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라는 일본 속요를 소리껏 불렀다. 다른 애들도 따라서 부른다. 계집애들은 제 어깨너머로 늘어진 갑진의 손을 잡고 갑진이가 몸을 흔드는 대로 함께 끌려 좌우로 흔들었다. 저쪽 병풍 너머서 낯이 동그스름한 열칠팔 세나 되었을 듯한 계집애를 끼고 귀찮게도 조르고 있던 머리 벗어진 중늙은이 손님이 고개를 돌려 병풍 너머로 갑진이 편을 바라본다. 그는 낯이 넓적하고 눈이 떨어져 붙은 싱겁게 생긴 작자였다. 아마 큰 부자나 높은 지위는 없고 어찌어찌하다가 돈푼이나 모은 사람인 듯하였다.
"아, 영감님."
하고 갑진은 물론 일본말로,
"영감님 벗어진 머리에 털이 나고 희끗희끗한 머리가 검어집소사고 축배를 듭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도 들려무나."
하고 위스키 잔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그 중늙은이는 면괴한 듯이 목을 움츠러뜨렸다. 그리고 그 벗어진 머리만이 원망스러운 듯이 이쪽을 향하였다.
"영감님, 여보 영감님!"
하고 갑진은 술을 흘리면서 불렀다.
"축배를 든다는데 왜 사람 본 자라 모양으로 목을 움츠러뜨리시오?"
"아스세요! 노여십니다."
하고 한 계집애가 갑진의 옆구리를 지르며 귓속을 한다.
"노여기는."
하고 갑진은 술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누가 뭐랬길래 노해. 늙은이가 손녀 같은 계집애를 끼고 앉어서 무엇을 장시간 두고 졸라 대는 것이, 보기에 장히 거북하니까 좀 젊어지라는데 노해?"
하고 아주 엄숙한 어조다.
"어따, 그만두어라. 자 우리끼리나 축배를 들자."
하고 갑진은 또 잔을 쳐든다.
"무슨 축배?"
하고 한 계집애가 잔에 손을 대며,
"영감이 판사 된 축배?"
하고 아양을 떤다.
"판사는……."
하고 갑진은 으으 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트림을 한다.
"그럼, 무엇?"
"검사야, 검사."
하고 갑진은 점점 더 취한 태를 보이며,
"검사가 되어서 너희 같은 계집애들을 모조리 잡아간단 말이다, 하하하하."
하고 귀여운 듯이 몽롱한 눈으로 계집애들을 둘러보다가,
"무섭지?"
하고 무서운 눈을 해보인다.
"조금도 무서울 것 없지. 우리가 무슨 죄 있던가."
하고 한 계집애가 입을 삐쭉한다.
"참, 그래."
하고 다른 애들이 대꾸를 한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
"어디 무슨 죄요?"
하고 한 애가 대든다.
"너희들의 죄를 들어 보련?"
하고 갑진은 한잔을 죽 들이켜고,
"없는 정도 있는 듯이 사내들을 호려 내고, 우리네 같은 서생의 돈을 빨아먹고, 또 있지, 또 있어. 어, 머리가 벗어진 늙은이 무릎에 앉어서 아양을 떨고, 어, 형법 이천이백이십조에 의하여……."
머리 벗어진 중늙은이는 불쾌한 듯이 일어나서 갑진이 쪽을 한번 흘겨보고 나가 버리고 만다.
이 튿날 아침 아홉시나 되어서 갑진은 신마치 이태리 계집의 집에서 나왔다. 정선에게서 어저께 얻은 돈 오십 원 중에서 지전은 한 장도 아니 남고 은전과 백동전과 동전만이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절렁거렸다. 아리랑에서 셈을 얼마를 치르고 계집애들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도 기억이 없었다. 이태리 계집에게도 얼마를 주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었다. 머리만 아프고 목만 말랐다. 이태리 계집애 집에서 멀건 홍차 한잔을 얻어먹고 밖에를 나서니 햇볕이 천지에 찼으나 갑진의 맘은 좀 어두웠다.
갑진은 늦은 가을 아침 바람에 으스스한 것을 깨달으면서 누가 볼까 두려워 달음질로 샛골목으로 들어 장춘단 전차 종점으로 갔다.
갑진은 서대문 노리카에(환승표)를 받았다. 정선의 집으로 가려는 것이다.
갑 진이가 정선의 집에 왔을 때에는 정선은 아직 자리에 누워 일지 아니하고 있었다. 한시에 갑진과 작별하고 집에 들어온 정선은 곧 양심의 가책을 당하였다. 정선이가 갑진에게 안겨서 입맞춤을 당하고 나자 곧 대문이 열리고 어멈과 유월이가 뛰어나온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갑진이와 하던 모든 모양을 다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매 그들의 낯을 대하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웠다. 만일 술기운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밤 동안에 괴로움으로 죽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술김이라,
'그럼 어때, 그랬기로 어때?'
하 고 정선은 스스로 제게 대해서 뽐내었다. 그래서 항의를 제출하는 양심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다. 또 만일 술김이 아니었다면 남의 아내인 정선이가 오류장에서 갑진에게 몸을 허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정선은 한잔 두잔 받아 먹는 술이, 모든 도덕적 속박을 끊어 주는 것이 재미있어서 더욱 한잔 두잔 받아 먹었다. 그래서 술이 양심의 옷을 다 벗겨 버린 뒤에 정선은 남의 사내 앞에서 제 옷을 벗어 버린 것이다.
정 선이 잠이 깨매 술도 깨었다. 술과 잠이 한꺼번에 깬 정선은 열두 방망이로 몰아치는 듯한 뉘우침의 아픔을 당하였다. 하필 이때에 마침 우편이 남편의 편지를 전하였다. 정선은 자리 속에서 유월의 손에 허숭의 편지를 받았다. 겉봉에 씌인,
'尹貞善 氏.'
라는 글씨를 보고 정선은 편지를 이불 위에 내어던지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리었다. 그리고는 몸을 뒤쳐 베개에다가 낯을 대고 울었다. 정선은 혼자 몸부림을 하였다.
유월은 정선의 하는 양을 보고 정선의 옷을 요 밑에 묻어 놓고는 살그머니 나가 버렸다.
마루 끝에 어멈이 가만히 와서 울음 소리를 엿듣다가, 유월이가 나오는 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고양이걸음으로 뒤로 물러서다가 유월이를 향하여 손짓을 하며 부엌으로 간다.
유월이는 어멈을 따라갔다. 부엌에는 벌써 상이 다 보아 있고 찌개만이 화로에서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주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얘, 왜 우시든?"
하고 어멈이 유월이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묻는다.
"모르겄어. 편지 겉봉을 보시더니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우시는걸."
하고 유월이는 부뚜막에 놓인 누룽지를 집어먹는다.
"응, 아마 시골서 편지가 온 게지."
하고 다 알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에그, 찌개가 다 조네."
하고 픽 웃는다. 그리고는 또 고양이걸음으로 부엌문 밖에 나서서 안방으로 귀를 기울이고 엿듣는다.
정선은 얼마를 혼자 몸부림을 하고 발버둥질을 하고 울다가 이불 위에 떨어진 허숭의 편지를 찾아서 들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편지 겉봉을 한번 더 앞뒤로 보았다. 뒤 옆에는,
'夫書(남편은 쓰노라).'
라고 이름이 씌어 있다. 그 지아비부자의 모든 획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정선의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정선은 그 편지를 떼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여.
를 허두로 하고 허숭의 습관으로 순한글로,
올라가신 뒤에 도무지 소식 없어 궁금하오. 내가 한 두 편지는 받았을 줄 아오. 나는 정선이 갈 때에 비겨 훨씬 건강해졌소. 요새는 동네 일도 대단히 바쁘오. 동네 여러분이 다 내 말을 잘 믿어 주셔서 이번 추수한 것으로 조그마한 협동조합 하나를 만들었소. 내게 남았던 돈 팔백 원도 전부 이 조합 기금으로 부쳤소. 나는 이 협동조합이 살여울 동네 백성들에게 밥과 옷을 넉넉히 주게만 되면 내가 났던 보람은 하는 것이오.
그러나 일은 이제 겨우 시초요. 시작이 절반이라고도 하지마는 다 잦힌 밥도 입에 넣어야 먹어지는 것이오. 아직 시작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겪어 내어야만 할 어려운 일도 많소.
그 렇지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정선! 정선이 나와 같이 이 일을 한다고 약속해 준 말을 믿고 나는 큰 힘과 큰 기쁨을 얻소. 나는 정선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남편이지마는 정선은 내게 사랑이 많은 아내가 되어 줄 것을 믿소. 정선은 혹 나와 순이와 사이에 무슨 애정관계가 있는 것같이 의심하신 모양이지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소. 예전에 순을 귀엽게 생각한 일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 아내는 오직 정선뿐이오. 정선 이외에 아무러한 여자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눈이나 맘이 가지 아니할 것을 믿소. 정선도 그리 믿으시오.
비록 정선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만일 정선보다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정선은 나밖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소. 또 믿으려 하오.
정 선! 이런 생각을 세상은 구식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모든 배반과 모든 의리 없는 것을 미워하오. 나는 천하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지마는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소. 만일 내 아내가 내게 대하여 변심하는 일이 있다 하면 나는 어찌할까. 그러나 만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정선을 배반한다 하면, 그런 일이 있거든 정선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시오. 나는 거기 합당한 죄를 지은 것이니까.
모 두 부질없는 소리를 하였소. 나는 요새 대단히 정선이 그립소. 마치 새로 연애하는 사람과 같이 맘둘 곳이 없이 정선이 그립소. 왜 편지를 아니 하시오? 요새에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소? 아마 어서 내게로 오고 싶어서 재산정리를 하기에 바쁜 줄 아오. 너무 애쓰지는 마시오. 아니 팔리거든 그냥 장인께 맡기고 내려오시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정선의 몸뿐이요, 맘뿐이오.
만일 일주일 안에 정선이 아니 오면 나하고 같이 내려올 수 있소.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상고사건으로 내월 중순에는 상경하게 되겠소.
이 동네 여러 부인네들이 다 정선을 보고 싶어하오.
부디 몸 조심하고 교제를 삼가시오.
하고는 끝에,
시월 이십팔일 밤, 정선의 숭.
이라고 썼다.
편지를 보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정선은 손으로 낯을 가리고 엎드렸다. 차마 그 다음에 쓴 글귀를 읽을 수 없는 까닭이었다. 마치 남편이 어젯밤 자기가 한 일을 다 보고 가서 자기를 책망하느라고 쓴 편지인 것 같았다.
편지를 다 보고 나서 정선은 이불 위에 폭 엎드려 버렸다. 그러나 이때에는 정선에게는 뉘우침보다도 무서움이 힘이 있었다.
'내가 만일 정선을 배반하거든 정선은 칼로 내 심장을 찌르시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선의 눈앞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선 숭의 모양이 보인 것이다. 바로 이때다. 이때에 유월이가,
"마님, 잿골 서방님이 오셨어요."
하였다.
"아직 안 일어났다고 그래!"
하고 고개도 들지 아니하고 화를 내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유월이가 나가기도 전에,
"아직 안 일어났소?"
하고 반말지거리를 하며 영창을 홱 열고 들어왔다.
"들어오지 말아요! 나가요!"
하고 정선은 이불 위에 엎더진 대로 몸을 흔들며 부르짖었다. 갑진은 그런 소리는 들은체만체,
"어, 이건 왜 이러오? 허기는 정선 씨 그 포즈도 어여쁜데. 미인이란 아무렇게 해도 어여쁜 법이야. 아, 코닥을 가지고 올 걸 그랬는 걸. 얘, 유월아, 너는 나가! 왜 거기 버티고 섰어?"
하고 유월을 향하여 눈을 흘긴다.
"나가요! 왜 남이 일어나지도 않었는데 남의 방에를 들어오시오? 어서 나가라면 나가시오!"
하고 정선은 눈물과 흥분으로 어룽어룽한 낯을 번쩍 뒤로 돌려 갑진을 노려보며 물어뜯기라도 할 듯이 화를 낸다.
갑진은 비로소 정선이가 울고 있는 것을 알고 참으로 성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의외로다 하는 듯이 잠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정선의 심상치 아니한 양을 바라보고 섰더니,
"하하하하."
하고 갑진은 무슨 크게 우스운 일이나 보는 듯이 껄껄 웃고는,
"오, 알았소. 예수교당에서 그 쑥들이 무에라, 무에라 하는 양심이란 것이 발작했구려. 응, 옳지. 하느님의 딸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판이로구려. 어, 우리 정선 씨 천당 가겠는걸. 허지마는 천당에는 고이라는 것이 없다던걸. 모두 쑥들만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정선이 모양으로 물보다도 싱거운 눈물이나 짜고……."
하고 웃음 절반 말 절반으로 지절대는 것을, 정선은,
"무엇이 어찌고 어째요? 그런 말법 어디서 배웠소? 이 악마 같으니!"
하고 몸을 부르르 떤다.
"악마? 거 좋은 말이오. 나는 원래 악마니까, 허지만 남편이 있는 여편네가 서방질하는 것도 천사라는 쑥들은 아니 하던 모양인데."
하고 또 한번 갑진은 껄껄 웃는다.
유월이는 갑진이가 전에 없이 마님에게 버릇없이 구는 것을 보고, 또 정선이가 분해서 치가 떨리는 것을 보고,
"그게 다 무슨 말씀이셔요?"
하 고 쇳소리 같은 소리를 빽 지르며 갑진을 흘겨본다. 유월이는 평소에 갑진이가 정선을 엿보고 추근추근하게 다니는 것이 절치부심하게 미웠었고, 더구나 유월이가 가장 미워하는 어멈이 갑진의 편이 되는 것이 미웠던 판이라 갑진을 칼로 찔러 죽이고도 싶었다.
"요년! 요 발길년 같으니."
하고 갑진은 주먹을 들어 유월을 위협하고,
"흥, 악마. 하룻밤 서방도 서방이거든 날더러 악마."
하고 빈정대기를 계속한다.
"아이구, 저런 악마가―--- 저런 사람 잡아먹을 악마가."
하고 정선은 말이 꺽꺽 막히며,
"저 악마가 나를 유혹해서 몸을 버려 놓고는…… 아니 저 악마가…… 에끼…… 저 악마가."
하고 기색하려 한다.
"유혹? 아니 누가 누구를 유혹했단 말야?"
하고 갑진은 정선의 곁으로 한 걸음 대들며,
"제가 살려주 하고 매달렸지, 누가 강○을 했단 말야, 웬 말야?"
하는 것을, 유월이가 갑진의 뒤로 가서 그 외투 자락을 잡아 끌며 우는 소리로,
"나가세요! 아이, 큰일나겠네, 나가세요!"
하고 매어달린다.
"요년은 왜 요 모양이야."
하고 갑진은 유월의 머리 꽁지를 끌어 내어두른다. 유월이는 방바닥에 쓰러진다.
"아이구, 저 뻔뻔한 악마가."
하고 정선은 입으로 거품을 뿜으며,
"당 신이 날더러 야구구경 가자고 안 했소? 구경하고 집으로 오려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고 안 했소? 저녁 먹고는 집으로 오려니까 택시로 바래다주마고 안 했소? 택시를 태워 놓고는 한강까지 드라이브나 하자고 안 했소? 한강 갔다가, 내가 늦었으니 가얀다니까 좀더 가자고 안 했소? 요렁조렁 오리꼴까지 끌고 가서는 이왕 왔으니 오류장 구경이나 하고 가자고 안 했소? 내가 거기서 얼마나 싫다고 했소? 그러니까 한 시간만 있으면 인천서 오는 막차가 있으니, 자동차는 추우니 자동차는 돌려보내고 기차로 오자고 안 했소? 그리고는 막차 시간이 되었으니 정거장으로 내가 나가자고 암만 졸라도 듣지 아니하고 나를 꼭 붙들고 막차를 놓쳐 버리게 아니 했소? 그리고는 내가 앙탈을 하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부른다고 안 했소? 자동차 오는 동안에 자동차에서는 추울 테니 위스키를 몇 잔 먹자고 안 했소? 그리구는 내가 안 먹는다는 것을 억지로 먹여 놓고는, 나를 취하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인제 와서는 나를 유혹하지 아니했다고. 응 그러면 내가……."
하고 정선은 '아으 아으' 하기만 하고 기색하여 쓰러진다. 갑진은 지금까지 부리던 호기도 어디 갔느냐 하는 듯이,
"유월아, 냉수 떠와, 냉수."
하 고 정선을 일으켜 안는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정선의 입에 제 입을 대어 거품 나온 것을 핥아먹고, 뺨을 비비고, 만지고, 젖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마치 귀여운 어린애나 만지는 듯이 갖은 짓을 다 한다. 그러다가 유월이와 어멈과 기타 하인들이 들어온 때에야 그 짓을 그친다.
이윽고 정선이 다시 정신을 차린 때에 정선은 주먹으로 갑진의 안경 쓴 상판을 갈기고 몸을 뿌리쳐 갑진의 품에서 나왔다. 갑진의 안경이 깨어지며, 그 깨어진 유릿조각에 갑진의 양미간에 상채기가 나서 피가 조금 흐른다.
"나가! 나가!"
정선은 두 팔에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아아!"
하고 책장 위의 책을 집어 갑진을 향하여 던졌다. 갑진은 몸을 비켜서 피하고, 그 책은 쌍창을 뚫고 마루로 나가자빠졌다.
"오, 가마."
하고 갑진은 모자를 들고 일어나며,
"허지마는, 네 뱃속에 내 자식이 들었는지 몰라. 그 애가 나거든 날 찾어라. 그 전에라도 보고 싶거든 만나 주지."
하고 나와 버린다.
갑진이가 대문 소리를 요란히 내고 나가 버린 뒤에 정선은 정신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우는 유월이는 정선의 머리에 베개를 베이고 이불로 정선을 덮어 주었다. 정선은 그것도 모르는 듯하였다.
정선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 한술을 뜬 것은 오후 네시가 넘어서였다.
정 선은 그래도 밖에 나가는 단장을 할 정신은 있었다. 그것은 여자의 본능으로였다. 머리도 빗고 분도 발랐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었다. 그가 양복장을 열고 갈아입을 옷을 고르려 할 때에 어젯밤에 입었던 자주 저고리와 고동색 치마를 보고는 그것을 찢어 버리고 싶었다. 정선은 양복을 입을까 하다가 그것도 귀찮다고 해서 그만두고 검정 세루 치마에 흰 저고리, 눈에 아니 띄는 옷을 입고, 게다가 검정 나단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다. 옷을 입고 체경에 비추어 볼 적에 자기의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의복의 아름다움이나 모두 허사요, 귀찮은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정선은 이 모양을 하고 집에서 나와서 정동 성공회 앞을 걸어서 다방골 현○○이라는 여의의 병원으로 향하였다.
성 공회 교당 꼭대기에 선 십자가가 석양의 하늘에 파스텔로 그린 그림 모양으로 정선의 눈에 보였다. 정선은 성공회 속에 사는 검은 장삼 입고 흰 고깔 쓴 수녀들을 생각하였다. 그 싸늘하고 적막한 생활로 일생을 보내는 수녀들의 심정이 좀 알아지는 것같이도 생각히었다. 그 수녀들도 다 자기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였다.
'聖公會'라고 흰 글자로 크게 쓴 문패, 문 안으로 엿보이는 조용한 마당과 집들, 모두 죽음의 고요함을 연상시키는 것 같았다. 저러한 속에서 찬미와 기도와 회개의 눈물로 일생을 보내는 수녀들이 그립기도 하여 들어가 보고도 싶었다. 예전 같으면 수녀원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 '피이' 하고 비웃던 것, 그런 것이 자기의 흥미를 끌고 관심을 끄는 것을 정선은 스스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죄인에게 종교."
라는 어디서 들은 구절이 가슴을 찌른다.
"아이, 정선이로고나."
하고 힘없이 걸어가는 정선의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응."
하고 정선은 돌아섰다. 그들은 자기와 동반 동창인 석○○, 여○○ 두
여자였다.
"아머니나."
하고 석이 정선의 차림차림을 보고 놀라는 듯이,
"너 이 꼴을 하고 어딜 가니? 꼭 자다가 쫓겨난 며느리 같고나. 어디 남의 집 살러 가는 침모도 같고. 글쎄, 부자댁 마님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혼자 웃어 댔다. 정선이도 부득이하여 빙그레 웃기는 하면서도 석의 농담엣말이 모두 맘에 찔렸다.
"어딜 가우?"
하고 여도 반가운 듯이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는 방글방글 웃는, 수줍어하는 여자다. 정선은 힘없이,
"나, 저, 다방골."
하고 아무리 불편한 빛을 안 보이려 하여도 정신이 땅 밑으로만 가라앉았다.
"너 어디 아프냐?"
하고 석이 정선을 껴안으면서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
하고 정선은 상긋 웃었다.
"허선생은 언제나 오시오?"
하 고 여가 묻는다. 여와 석은 바로 전에 정선의 이야기를 하던 끝이었다. 정선이가 허숭과 이혼을 한다는 둥 하였다는 둥, 갑진이와 관계가 있다는 둥, 같이 산다는 둥, 동무들간에는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는 까닭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끝에 정선의 모양이 수상한 것을 보니 두 동무는 의심과 호기심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정선은 여의 묻는 말에,
"모르지요."
하고 웃음 섞어 대답할 뿐이었다.
"얘, 저어."
하고 석은 농담도 다 제쳐 놓고 말을 내기가 어려운 듯이,
"저 어, 세상에는 이야기가 많더라. 네가 이혼을 한다느니, 또 머 별말 다 많지. 우리야 그런 소리를 다 믿겠니마는, 그야 안 믿지, 안 믿기는 하지만두, 저어, 그이 말이다, 그 저 김갑진인가 한 이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 말없는 것만은 못하거든. 그 말이 허선생 귀에라도 들어가면 안 됐지."
하고 정선의 눈치를 보았다.
정선은 석, 여 두 동무가 자기의 비밀을 죄다 알고 못 견디게 구는 것만 같았다. 그 둘의 눈이 무섭고 입이 무서웠다. 정선이 두 동무의,
"우리 저녁에 가마."
하는 작별의 말을 듣고 부청 앞을 향하고 걸어갈 때에는 그 두 동무가 뒤에서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래 힐끗 뒤를 돌아볼 때에는 두 동무의 모양은 벌써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정 선은 감시하는 눈을 벗어난 죄인 모양으로 걸음을 빨리 걸었다. 정선은 아직 혼인 아니 한 두 처녀의 순결함, 자유로움이 부러웠다. 자기는 거기 비기면 마치 때묻은 옷, 부스럼 난 몸, 더러운 오라로 얽힌 꼴같이 생각히었다.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나고 제일 행복된 사람이라고 자긍하던 것이 어제 같건마는.
다 방골 천변으로 들어서 소광교를 향하고 천변으로 내려가노라면 조선집을 반 양제로 꾸민 집이 있고, 거기는 '婦人科, 小兒科'를 두 줄로 갈라 쓰고, 그 밑에 큰 글자로 '○○醫院'이라고 쓰고, 또 곁에는 '院長 ○○醫學士 玄○○'라고 좀 작은 글자로 쓴 현판이 걸렸다. 그 현판의 중간 이하의 물이 난 것이 이 병원이 선 지 여러 해 된 것을 보였다.
대문 안에는 인력거 하나가 서 있었다.
정선은 사랑채인 병원으로 아니 들어가고, 안대문으로 따라오는 사람이나 피하려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언니!"
하고 정선은 안마루 유리분합 앞에서 불렀다.
마당도 넓고 깨끗도 하고 꽤 큰 집이건마는 식구가 없어서 조용하였다. 정선의 소리에 건넌방 문이 열리며 열댓 살 된 계집애가 내다보고,
"아이 오셔겝쇼? 선생님 지금 병자 보십니다."
하고 분합을 열고 맞아 준다. 여의 현○○는 하인들로 하여금 아씨니 마님이니 하는 말을 못 쓰게 한다. 그러므로 하인들은 현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정선이 구두를 끄르고 올라오는 동안에, 계집애는 사랑으로 통하는 일각문으로 댕기 꼬리를 나풀거리며 쪼르르 뛰어나간다. 정선은 마루에 놓인 등교의에 몸을 던졌다.
"아이, 그 말을 어떻게 묻나?"
하고 집에서 몇 시간이나 두고 한 생각을 또 되풀이한다. 정선이가 현의사에게 물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계집애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현이 들어온다. 현은 머리를 물결이 지게 지지고 자줏빛 좀 짙은 듯한 양복을 입었다. 얼른 보기에는 이십이 될락말락한 쳐녀 같지마는 가까이 보면 얼굴에 삼십 넘은 빛이 보였다. 현은,
"어 정선 군 왔나?"
하고 사내가 사내에게 대해 하는 어조를 흉내낸다. 현에게는 이런 버릇이 있었다.
"하우 두 유 두?"
하고 현은 역시 사내 모양으로 정선의 손을 잡아 흔들고, 그리고는 남자가 제 애인에게나 하는 모양으로 정선을 한번 껴안고, 그 이마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담요를 덮어 놓고 눕는 교의에 턱 드러누워,
"복아, 담배 가져온!"
하고 명령한다. 그 어조는 여자다.
"그래."
하고 현은 청지연 한 대를 피워 맛나는 듯이 연기를 내어뿜으며,
"에니 뉴스(무슨 새 소식 있나)? 그 어른 아직 안 올라오셨나. 대관절 우리 정선이같이 꽃 같은 마누라를 두고서 무얼 하고 안 올까. 나 같으면 산보를 나가도 꼭 데리고 다니겠네."
하고 뚫어지게, 귀여운 듯이 정선을 바라보며, 스며드는 연기를 피하느라고 눈을 한쪽씩 감았다 떴다 하며,
"참, 내 동생이 예뻐. 언제 보아도 예쁘지마는 오늘은 특별히 더 예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네 남편 올라오셨구나, 그렇지?"
하고 담배 연기를 일부러 정선에게로 불어 보낸다. 정선은 코에 그 부드러운 향기가 들어오는 것이 싫지 아니하였다.
"나도 담배나 한 대 먹을까."
하고 정선은 파란 레테르로 싼 동그란 드리캐슬(청지연) 통을 물끄러미 보고 앉았다. '좋은 일이 있었느냐, 남편이 왔느냐' 하는 현의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현도 내 속의 비밀을 들여다보는가 하여 무서웠다.
그러나 정선은 얼른 대답하였다.
"응, 그이가 왔다 갔어."
하고 정선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수났다 하는 생각과, 아아 거짓말쟁이 하는 생각이 풀숲에서 나오는 양두사 모양으로 일시에 고개를 들었다.
"왔다 가셨어?"
하고 현은 놀라는 표정을 하며,
"아 그래, 나도 한번 안 보고 갔어? 오, 나헌테 네 남편 뺏길까 봐서 네가 나를 따돌리는구나."
하고 깔깔 웃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네 남편헌테 물어 볼 말이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헌테는 가기 싫고."
하고 유감이라는 듯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또 온대."
하고 정선은,
"고등법원에 무슨 소송사건이 있다나 해서 또 수이 온답데다. 그때도 늦지 않거든, 그때에 물어 보시구려."
하고 아침에 받은 남편의 편지, 그것을 읽을 때 광경 등등을 생각하고 휘유 한숨을 쉬었다.
현 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정선의 한숨 소리에 눈을 번쩍 떠서 그 맑은 눈으로 정선의 고부슴히 숙인 낯을 힐끗 본다. 그리고 두어 번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정선의 한숨과, 낯빛과, 자세와, 이 모든 낱낱의 재료에서 무엇을 귀납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혼자 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담배 한 모금을 길게 빨아들이고 식지 끝을 들어서 궐련에 생긴 재를 톡톡 떨어버린다. 하얀 에나멜 재떨이에 재가 떨어져 흩어진다. 현은 마치 여름 하늘이 금시에 소낙비 구름에 흐리는 듯이 멜랑콜리하게 변한다.
두 사람 새에는 말이 없고 현이 빨기를 잊어버린 궐련 연기만이 여러 가지 파란 모형을 그리면서 올라서 스러진다.
복이가 쟁반에 김나는 차 두 잔을 들고 들어온다. 빨그레한 홍차다. 쟁반 위에는 모사탕 그릇과 크림 그릇과 은 찻숟가락이 놓였다. 순 서양식 차 제구다. 현은 벌떡 일어나면서 삼분지 일이나 남은 궐련을 재떨이에 비벼서 꺼버리고,
"정선이, 자 차나 먹어."
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 잔에 사탕과 크림을 타서 저어서 한 입을 마신다.
"정선이 무슨 걱정이 생겼어?"
하고 현은 한 팔을 테이블 위에 세워서 턱을 괴고 물끄러미 정선을 쳐다본다. 그러나 그 눈은 아까 보던 맑은 눈이 아니라 슬픔이 찬, 젖은 듯한 눈이었다.
"아니!"
하 고 정선은 분명히 부인하고, 그 부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긋 웃었다. 현은 정선의 부정을 믿지는 아니하면서도 남의 속을 억지로 알아내려고는 아니 하였다. 다만 정선의 가슴에 근심과 슬픔의 새로운 그림자가 있는 것만은 아니 볼 수 없었다.
"언니이."
하고 정선은 교의를 현의 옆으로 바싹 잡아당기고,
"언니, 내가 애를 낳기가 싫은데, 어저께 남편이 다녀갔으니 어떡하면 애를 안 배게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주홍빛이 되도록 낯을 붉혔다.
"아 하하하."
하고 현은 사내 너털웃음을 웃었다. 정선은 더욱 부끄러워서 현의 다리를 꼬집으며,
"응, 왜 웃어."
하고 항의하는 어리광을 부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정선의 맘을 폭폭 찌르는 듯하였다.
"아야, 아야."
하고 현은 여전히 웃으며,
"네 말에 웃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왔던 환자 생각이 나서 웃는 거야. 네 말을 들으니까 꼭 그 사람 생각이 나는구나, 아하하 허허."
하고 유쾌하게 웃는다. 현에게서는 멜랑콜리의 구름이 걷혀 버렸다.
"무슨 환자야? 응 어떤 환잔데 그렇게 웃으시우?"
하고 정선이 역시 멋없이 따라 웃는다.
"내 말 들어 봐라."
하고 현이,
"바루 아까 어떤 젊은 병자 하나가 왔단 말이다."
"나 올 그때에?"
"응, 그게 그 사람인데, 인물도 잘생겼어요. 살갗이 희고, 몸이 좀 육감적이지마는. 허기야 사내들의 맘에 들게 생겼길래 문제가 일어날 것이지마는. 그래 무슨 병이오 하니까 꼭 네 병과 같은 병이거든. 글쎄, 그렇게 신통방통한 일이 어디 있니? 내 웃어."
정선은 외면한다.
"아, 그래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
하고 현은 말을 잇는다.
"처음에는 무에라고 부득요령한 소리를 주워 댄단 말야. 시도로모도로(일본말로 어름어름이라는 뜻)지. 그렇지만 내게 걸려서야 제가 배기나. 그만 울고 실토를 해버린단 말이다."
하고 침을 한번 삼키고,
"어 떤 교사의 아낸데 남편이 한 달 전에 어느 시골을 갔대. 그런데 어떤 남자의 유혹으로―---저는 강제라더라마는 무에 그럴라구―---어쨌든 어젯밤에 훼절을 했다거든. 그러니 애기가 들었으면 어쩌느냐 말야, 제발 날더러 애기를 아니 배게 해달라는구면. 그래 밉살스런 양해서는 '여보, 남편 있는 이가 한 달 동안을 못 참아서 남의 사내허구 애밸 짓을 해놓고는 누구더러 애기를 아니 배게 해달라오' 하고 싶었지마는, 거기는 또 의사의 도덕이 있단 말이다. 도적놈이거나 서방질한 년이거나 그것은 물을 것이 없단 말야, 내 원."
하고 현은 남은 차를 마신다.
"그래서? 언니는 무에라고 했소?"
하고 정선은 중요한 점을 아니 놓치려고 물었다.
"그래서?"
하고 현은 담배를 새로 붙이며,
"그거 아니 배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는 하도 가엾길래, 오늘로 남편헌테로 가시구려 했지, 하하하하. 내가 죄지, 잘못했지?"
하고 또 웃는다.
"그래 어떡허셨소?"
하고 정선은 그 여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가가 알고 싶었다.
"그랬더니 말야."
하고 현의사는,
"글 쎄, 그 남편이 폐병으로 어느 요양원에를 가 있다는구나. 폐병으로 요양원 가 있는 남편을 따라가기로니 같이 잘 수가 있느냐 말이지. 글쎄, 정선아,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니? 어떻게 우순지. 그러니까 그도 못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쩌면 좋으냐고 그러길래, 글쎄, 제일 확실하려면 자궁을 긁어 내거나 떼어 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벌써 이십 시간이나 지났으니 인제는 벌써 정충이 자궁 벽에다가 뿌리를 박고 어머니 피를 빨아먹으면서 분열하기를 시작했으리라, 벌써 그 정충은 남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나 딸로 인연이 맺혔다고. 이제 그것을 떼어 버리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사법에도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한 때에만 한하여서 의사가 유산 수술을 하는 것을 허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유산 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니깐 이러겠지. 그렇지만 만일 아이가 나온다 하면 남편의 꼴은 무엇이 되고 자기 꼴은 무엇이 되느냐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떼어 달라고 운단 말야, 눈물을 흘리고. 글쎄, 정선아,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리 될는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제 몸에 붙은 생명을 뗄 생각이 나니? 그렇거든 서방질을 말 게지. 그렇게도 서방이 없으면 못 사니? 난 그까짓 사내 생각 안 나더구나. 또 서방질을 하면 책임질 생각을 하고 하든지. 그게 무에야, 해놓고는 애꿎은 어린애만 떼러 들어. 망할년들 같으니. 안 그러냐, 정선아."
하고 현의사는 혼자 좋아한다.
정선은 현의 말을 차마 더 들을 수가 없었다. 말 마디마디가 모두 자기를 두고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곧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마는 그러기도 안 되었고, 화제를 돌리려 하여,
"언니는 그래, 남자란 영 싫소?"
하고 웃었다.
"그럼, 싫지 않어?"
하고 현은 반농담으로,
"이렇게 나처럼 혼자 살면 참 자유롭다. 난 그 시집간 동무들 하나도 행복되다는 사람은 없더라. 정선이 너는 안 그러냐. 그까짓 사내들 냄새만 피우고……."
하고 당장 불쾌한 냄새나 맡는 듯이 낯을 찡긴다. 찡길 때에 현의 태도는 더 어여뻤다.
"냄새? 무슨 냄새?"
하고 정선은 웃었다.
"입 구린내, 발 고린내, 머리 때내, 맨 냄새지. 그리고 되지못하게 아니꼬운 내, 왜 넌 사내 냄새 없든?"
하고 현도 웃는다.
정선은 갑진의 겨드랑 냄새를 연상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기억에 그 냄새는 도리어 흥분을 시키는 듯한 쾌미가 있었다. 허숭도 생각하였다. 허숭은 파, 마늘을 절대로 아니 먹어서 그런지, 입에서도 몸에서도 냄새가 나지 아니하였다.
"언니두, 언니는 아마 사내 싫어하는 병이 있나 보구려. 어쩌면 언니는 도무지 혼인할 생각을 아니 하시우? 도무지 남자 교제를 한단 말조차 없으니. 그리고 적막하지 않으우?"
하 고 정선은 동정하는 듯이 물었다. 정선은 현의 과거를 생각한 것이었다. 현은 그렇게 얌전하게 생기고, 또 모양을 내기로 유명하고, 또 재산 있는 처녀로 유명하면서도 도무지 남녀 문제에 관하여 한 번도 남의 입에 오른 일이 없는 것을 생각한 것이었다.
"그야 적막한 때도 있지. 나도 여자 아니냐. 허지만 쓸데없이 이사내 저사내 교제나 하면 남의 이야깃거리나 되지 무엇 하니. 또 혼인을 하자니 맘에 맞는 남편도 없고. 글쎄 있다면 한 사람쯤 있을까."
하고 의미 있게 웃는다.
"그게 누구요? 언니, 그게 누구요?"
하고 정선은 현에게 졸랐다.
"그게?"
하고 현은 장히 말하기 어려운 듯이 한참이나 정선의 애를 먹이다가,
"정말 일러 주랴."
하고 현은 한 손으로 테이블전을 턱턱 치면서,
"그래도 놀라선 안 돼, 성내선 더구나 안 되고……."
"그래, 아이구, 그만 애먹이고."
하고 정선은 지금까지의 불쾌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듯한 가벼움을 느끼면서 짜증내는 양을 보였다.
"가만있어. 그렇게 쉽사리 비밀을 알으켜 줄 줄 알구? 안 되지, 흥."
하고 현은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함 하나를 들고 나온다. 그 함을 정선의 앞에 놓으며,
"자, 이걸 좀 보아. 그리구 그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또 누가 제일 내 맘에 드는가 알으켜 내어."
하고 뚜껑을 열어제친다.
정선은 호기심 있는 눈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는 수없어 보이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양봉투, 조선 봉투, 철필로 쓴 것, 먹으로 쓴 것, 잘 쓴 것, 못 쓴 것, 흘려 쓴 것, 해자로 쓴 것 등 가지각색이었다.
그 글씨가 가지각색으로 다른 것을 보아, 이것들이 다 여러 사람에게서 온 것을 알 것이다.
"아머니나."
하고 정선은 무서운 것이나 보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다 웬 편지요? 다 언니헌테 온 러브 레터요?"
"그 렇다네. 그것만 흥, 같은 사람헌테서 온 여러 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골라서 표본으로 모아 둔 것이란 말야. 처음에는 오는 대로 뒤지도 하고 불쏘시개도 했지마는, 차차 생각해 보니깐 표본만은 모아 두는 것이 후일에 참고될 것도 있을 듯하단 말이지.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모으기를 시작한 것이란 말야.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깐 정선이도 퍽 많이 받았을 테지. 나보다 어여쁘고 젊고 부자요, 귀한 집 따님이니깐 오죽 할라고."
"아니야, 언니. 나도 더러 받기는 했지마는 모두 합해야 스무남은 장 될까. 난 그리 많지 않아요, 언니. 언니가 미인이지 내가 머 미인이오?"
"암 그렇지. 정선이야 미인인가…… 그런데, 정선아, 너 교제 좀 삼가라. 이박사랑, 김남작의 아들이랑 너무 자주 너의 집에 댕긴다고 말들 하더라. 무슨 일이 있을 리야 없겠지마는 그래도 네 남편한테 그런 말이 굴러 들어가면 재미가 없거든. 또 젊은 여자가, 그도 처녀도 아니요 남의 아내가 왜 남의 시비 들을 남자 교제를 하느냐 말이다. 남자들이 너를 따라올 때에야 네 지식을 따라오겠니? 인격을 따라오겠니? 세력을 따라오겠니? 입으로는 무슨 꿀 바른 소리를 할는지 모르지마는, 결국은 네 자색을 따라오는 것이거든. 나도 그렇지, 이 작자들이 내게 반해서 이런 편지를 하고, 선물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마는 그 속은 내 몸을 한번 가지고 놀아 보자는 것이지. 그 중에는 내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몸이니깐 이 집간이나 있는 것을 탐내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몰라, 빤히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속아 미쳤나 왜."
하고 픽 비웃는다.
"그럼."
하고 정선은 현의 말에 부득이한 찬성의 뜻을 아니 표할 수 없었다.
"요새 조선 사내들은 모두 계집 후릴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은 없나 보더라. 그것이 요샛말로 모던인지도 모르지. 자 이것 보아요."
하고 현은 편지들은 테이블 위에 쏟아 놓고 찾아내기 쉽도록 골패 젓듯 뒤저어서 테이블의 면적이 허하는 한에서 널따랗게 벌여 놓고, 그 중에서 옥색 양봉투에 영문으로 겉봉을 쓴 편지 하나를 골라서,
"자, 이거 뉘 글씬지 알어?"
하고 정선의 눈앞에 든다.
"응, 그거 이박사 글씨 같구려."
하고 정선도 놀란다. 정선도 꼭 이런 봉투에, 이런 글씨의 편지를 가끔 받는 까닭이다.
"올라잇."
하고 현은 그 봉투 속에 있는 편지를 꺼내어서 읽는다.
"오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닥터 미스 현이시어!
전 에 드린 수차 편지에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한 것을 조금도 원망치 아니하옵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지 아니하오니, 대개 첫째는 소생의 전심령을 다 바치는 지극한 사랑은 미스 현에게 향하여 사랑 이외의 아무러한 감정도 일어나지 못하게 함이옵고, 둘째는 미스 현께서 아직 소생의 인격과 성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심입니다.
세 상에는 소생에 관하와 여러 가지 풍설이 있사오나 그것은 전연 무근지설이오며, 소생의 명예를 해하려고 시기하는 자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소생은 지금까지에 여성 친구를 여러 사람 가진 일은 있사오나 어떤 여성에 대하여 사랑을 바친 것은, 오 하느님이시어, 오직 미스 현 한 분뿐이오며, 과거와 현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에도……."
여기까지 읽다가 현은,
"자, 이 작자 하는 소리 보아요. 다른 여자는 다 친구요, 애인만은 나 하나뿐이라나, 허허. 아마 이런 소리는 누구에게나 했을 소린 줄을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순례, 서분이헌테도 이 소리는 했을 게다. 네게는 안 했든. 허기는 이 작자만은 아니야. 여기 있는 편지들을 보면 대개는 내게 대한 것이 첫사랑이라지. 사랑에 거짓말을 하는 놈들이니 다른 일에야 더 말할 것 있나. 그러니깐 나는 이 작자들을 안 믿는단 말야. 누구누구 하는 놈들이 다 거짓에 껍데기 씌운 놈들이거든 셀피시하고. 대체 별소리가 다 많아요. 저는 아직 정남이라는 둥, 상처를 했다는 둥, 가문이 양반이라는 둥 귀여운 소리를 하는 애숭이도 있고, 어떤 것은 사뭇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작자도 있고, 또 어떤 작자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가엾으니 자기가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마 하는 자선가도 있고, 대체 없는 소리가 없지. 또 이것 하나 보련?"
하고 현은 기름한 흰 봉투에 먹으로 썩 잘 쓴 편지 한 장을 골라 들고,
"이것 보아요? 이게 누군데?"
하고 편지 끝에 있는 서명을 보인다.
그것은 모 교육자요, 종교가다.
"이 어른도 그런 편지요?"
하고 정선은 더 크게 놀랐다.
"자, 이거 또 하나 보아. 이건 누군데?"
하고 또 한 편지를 보인다. 그것을 본 정선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것은 어떤 이름난 교육자였다.
"또, 이건."
하고 굉장히 큰 봉투 하나를 집어 든다.
정선은 웃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 많은 어떤 재산가였다. 현도 깔깔 웃었다.
현은 특색 있는 여러 편지를 정선에게 보인 뒤에,
"얘, 복아, 난로 좀 피워라."
하여 전기 난로에 불을 피우게 하고,
"정선아, 너 썩 재미있는 편지 하나 보련?"
하 고 두 손가락을 빳빳하게 뻗쳐 가지고 편지를 위로 몇 번 들다가, 그 중에서 황지 봉투에 철필로 되는 대로 갈긴 편지를 다른 커다란 편지 밑에서 찾아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상등 편지지에 극히 정성스러운 필적으로 썼지마는, 황지 외겹 봉투에다가 철필로 막 내갈긴 것이 눈에 띈다. 그 글씨조차도 아주 유치하였다.
"너, 이 글씨 아니? 잘 알겠구나."
하고 현은 정선을 놀려먹는 듯이 눈을 끔쩍하였다. 정선은 그 글씨는 본 적이 없었으나, 현의 말 눈치로 그것이 갑진인 것을 짐작하였다. 그러나 정선은 맘에도 없이,
"잘 모르겠는데."
하였다.
"좀 보아요. 네 애인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니 좀 보아요. 나는 지금까지 본 편지 중에 이 사람 편지가 제일 스키(일본말로 좋아한다는 뜻)야. 다른 사람들은 무에라고 짓고 꾸미지. 그렇지만 이 작자는 그것은 없거든. 자 보아요, 내 읽을게."
하고 현은 웃음 절반으로 갑진의 편지를 들고 읽는다. 그 편지지도 편전을 막 뜯어서 머리가 들쑹날쑹이다.
"현의사, 나 당신 속 모르겠소. 당신같이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 왜 남자를 모르시오? 인생의 낙 가운데 남녀의 낙같이 좋은 것이 또 있소? 나하고 사랑합시다. 내 인생의 새로운 방면을 가르쳐 주리다."
까지 읽고 현은,
"어때, 이 작자의 수작이?"
하고 읽기를 계속하여,
"나는 지금 조선에서는 제일 잘난 사내요, 젖비린내 나고 문화 정도가 낮은 조선 계집애는 도무지 아이데(일본말로 짝)가 아니 되오. 오직 현의사만이 내 짝이 될 것 같소."
하고 현은 또,
"자, 이 작자 하는 소리 보아요."
하고 깔깔 웃는다.
그러나 정선은 웃을지 울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만 잇새만 빨았다.
"또 봐요. 끝이 더 장관이니."
하고 현은 또 읽는다.
"나 는 여태껏 어떤 여자든지 맘에 두고는 내 것을 못 만들어 본 일이 없소. 오직 세 사람이 있을 뿐이오. 그것은 현의사와, 현의사가 사랑하신다는 윤정선과, 또 하나, 이것은 이름을 말하더라도 현의사는 모르시리다. 맘에 두고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이 이 세 사람뿐이오. 그런데 윤정선은 내 친구의 아내요. 그렇지마는 이 애는 아직 시집가기 전부터 내가 눈독을 들였는데, 고만 허숭이놈헌테 빼앗겨 버리고 말았소. 그러나 사내가 한번 맘을 먹었다가 흐지부지하고 어떻게 산단 말요. 내 일주일 안에 그 계집애를 내 손에 넣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그 일이 끝나면, 또 한 계집애에게 분풀이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과거의 복잡한 생활을 청산하고, 당신을 참으로 사랑해 볼까 하오."
여기까지 읽고 현은,
"인제는 날더러 당신이라고."
하고는 또 읽는다.
"내 들으니, 당신은 도무지 사내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후려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하니, 조선에도 이런 여자가 있는가 탄복함을 마지 아니합니다."
여기 와서 현은,
"후후, 인제는 탄복하오가 아니라 합니다래."
하고 자못 만족한 모양이었다. 현은 또 갑진의 편지를 읽는다.
"내 가 건드려서 휘지 아니하는 여자가 있다 하면 나는 그 여자를 숭배하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려 하오. 그러나 불행히 나는 아직 그러한 여자를 만나지 못하였소. 원컨대 현의사여!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숭배케 하거나 죽이게 하소서."
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자, 어떠냐?"
하고 편지를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내어던지며,
"아마 이런 연애편지는 세계에 드물 것이다. 굉장하지?"
하고 혼자 좋아한다.
그러나 정선은 이 편지를 듣는 동안에 분함, 부끄러움, 울렁거림이 모두 뒤섞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언니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우?"
하는 것이 가까스로 정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좋 은 사람? 그야 김갑진이가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 색마겠지. 그렇지마는 같은 색마라고 하더라도 이건영이보다는 여러 등 높단 말이다. 첫째는 힘이 있거든. 여자에게 애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단 말이다. 도무지 젊은 여자 앞에 오면 발바닥이라도 핥을 듯이 귀축축한 남자와는 다르단 말이다. 또 하나는 이 작자의 정직한 것이 좋단 말이다. 얼마나 프랭크하냐 말야. 속에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저것을 말하는 작자들보다는 통쾌하거든. 얘, 난 참, 조선 남자들헌테는 낙망하였다. 어디 사내답게 씩씩하고 정직한 사내가 있더냐. 모두 돈에, 세력에, 계집에 코를 줄줄 끌고 다니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힌단 말이다. 이 갑진이란 작자는, 젊은 녀석이 대학까지 마친 녀석이 좋은 일 하나 할 생각 아니 하고 밤낮 여자들만 따라댕기니 죽일놈인 것이야 말할 것 없지마는, 저 지사의 탈을 쓰고, 도덕가 예수교인의 탈을 쓰고 그 짓을 하는 작자들보다는 되레 통쾌하고 가와이이(일본말로 귀엽다)하단 말이다. 또 김갑진의 말도 옳지 아니하냐. 계집애들이 싯카리(단단)하기만 하면야 사내들이 어떻게 덤비나 못하지. 요새 계집애들이 헤프니깐 사내들이 넘보고 그러는 게다. 어디 정선이 네나 순례 같은 애야 무슨 말 들었니? 순례는 건영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마는, 그야 순례 잘못이냐. 또 정선이 너도 김갑진이와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지마는, 그야 남들이 정선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아무러기로 우리 정선이가 김갑진헌테 넘어가겠니? 그러니까 걱정이란 말이다. 숭배를 하거나 죽인다고 했으니, 네나 내나 숭배를 받거나 죽을 판이로고나. 또 한 계집애란 누구야. 거 원, 순례나 아닌가. 이 김갑진인가 한 작자가 헤픈 계집애들은 다 주워 먹고 인제는 좀 단단한 축을 노리는가 봐, 하하하하. 또 한 여자라는 게 순례만 같으면야 어림이나 있니? 그러해서 조선 여자란 어떤 것인가를 따끔하게 그런 녀석에게는 알려 주어야 한다, 하하하하."
하고 현의사는 유쾌하게 웃는다. 정선도 어찌할 수 없이 따라 웃었다. 그러나 등골에서는 찬땀이 흘렀다.
"언니 난 가우."
하고 정선은 일어났다.
"왜 저녁 먹고 놀다 가."
하고 현은 정선을 붙든다.
"가보아야지."
하고 정선은 옷의 구김살을 편다.
"애기 뗄 생각은 말어."
하고 현은 훈계하는 듯이,
"그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짓이 어디 있니? 또 남편에 대한 정보다 자식에 대한 정이 더 깊다더라. 어서 낳아 길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착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니 애긴들 오죽할라고. 내 아주머니 노릇 잘 해주께."
하고 정선의 등을 두드렸다.
정선은 현의사한테로부터 집에 돌아오는 길로 짐을 싸가지고 오후 일곱시 특급을 타고 남편 허숭이 있는 살여울을 향하였다. 정선은 현이 어떤 여자더러 '남편헌테로 가구려' 하던 말대로 실행하려 한 것이었다.
정 선은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살여울 가는 정거장에서 하나 더 가서 읍내 정거장에서 내렸다. 아직 캄캄하였다. 특급차는 작은 정거장에 정거를 아니 하는 까닭이었다. 정선은 아직도 자고 있는 자동차부를 깨워 일으켜서 아니 간다는 것을 제발 빌어서 이십 리 남짓한 살여울을 십 원이라는 엄청난 값으로 자동차를 세내어 타고 살여울로 향하였다.
살 여울을 다 가도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하였다. 칠백 리나 서북으로 온 이 지방은 서울보다 대단히 추웠다. 정선은 슈트케이스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 들어 가면서 촌락 가운데 길을 피하여 달내강가로 더듬어 바로 남편의 집―---허숭의 집으로 걸어갔다. 그래도 저 밝은 동네 개들은 정선의 구둣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한두 마디 짖었다.
정선은 남편과 작별하기 전에 가끔 나와 앉았던 강 언덕에 짐을 놓고 좌우 가에 반이나 살얼음이 잡힌 강을 들여다보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였다.
남 편의 집은 새벽빛에 싸여 남빛에 가까운 자줏빛으로 보였다. 정선은 죄 짓고 쫓겨났다가 빌러 들어오는 며느리 모양으로 짐을 들고 언덕길을 추어 올랐다. 새로 판 우물가에는 오지자배기에 두부와 고비가 맑은 물에 담기어 놓인 것이 보였다. 정선에겐 그런 것이 다 다른 세계 것같이 보였다. 정선은 무심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컴컴한 우물 속에는 손바닥만한 빛 받은 물이 수은빛으로 흔들렸다. 마치 정선의 입김에 물결이 지는 것 같았다. 정선은 그것이 형언할 수 없이 신비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았다. 서울 생장인 정선은 우물을 들여다본 일이 없었거니와, 우물이 정선에게 주는 비상한 감동은 오직 이 '처음 봄'만은 아니었다. 마치 예수교의 세례에 사람의 머리에 떨구는 물 몇 방울이 그 사람에게 큰 정신적 감동을 주는 것과 같은,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정선은 차마 여기서 더 갈 용기는 없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남편을 찾아왔다 하면 얼마나 호기스럽고 자랑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였다.
'내가 무엇 하러 여기 왔나? 내 죄를 숨기려고, 남편과 세상을 속이려고 온 것이 아니냐.'
하면 땅에 스러질 것 같았다. 정선은 우물 기둥을 붙들고 몸을 지탱하였다.
불끈 솟는 해―---먼지와 연기 없는 깨끗한 대기 중에 해는 잠깐, 혈색 좋은 어린애가 고개를 번쩍 드는 것 같았다. 누런, 신선한 햇볕이 우물 기둥에 기대어 괴로워하는 정선의 몸을 비추었다. 그것은 한 폭 그림이었다.
우물에서도 수십 척이나 되는 언덕을 올라가야 '남편의 집'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남편의 집은 보이지 아니한다.
정선은 또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손바닥만하던 흰 점은 커져서 환하게 열린 수면이 정선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정선은 제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듯이 흠칫하고 뒤로 물러섰다.
딸그락딸그락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정선은 물동이를 들고 내려오는 순이를 보았다.
"아이그머니!"
하고 유순은 화석과 같이 우뚝 섰다. 그는 하도 놀라서 그 이상 더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정선도 숨만 씨근거릴 뿐이요,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억함인가. 질투인가.
정선에게나 유순에게나 이 자리는 유쾌한 신(장면)은 아니었다. 미움, 분함에 가까운 감정이 거진 같은 날카로움으로 마주 선 두 여자의 가슴을 폭폭 찔렀다. 겨울 아침다운 싸늘한 광경이었다.
"아이그, 너 얼마나 애를 썼니?"
먼저 이 괴로운 적막을 깨뜨릴 소임은 정선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정선은 어른, 주인아씨, 교육과 지위 높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억지로 회복해서 입을 연 것이다.
"그 동안 아무 일 없었니?"
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언제 오셨어요?"
시골 계집애인 유순의 입에서는 이 이상 예절다운 말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물동이를 발 앞에 내려놓았다.
"선생님 안녕하시냐. 아직 주무시니?"
하고 물을 때에 자기가 남편을 찾은 목적이 얄미운 짐승 모양으로 자기와 유순의 앞으로 날름거렸다.
"에그, 못 만나셨네."
하고 유순은 다시 놀라는 표정을 하였다.
"응?"
하는 정선의 가슴은 쌍방망이질하는 듯하였다.
"그저께 아침차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하고 유순은 가여워하는 듯이 정선을 보았다.
"무어? 그저께 아침차?"
"네, 그저께 아침차요."
"어제 아침차 아니구?"
"아냐요, 그저께가 장날인데, 장날 아침차로 떠나셨는데."
하고 순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눈을 짓는다.
정선은 그만 슈트케이스 위에 쓰러져 울었다. 몸부림이라도 할 듯이 울었다.
"무어요, 선생님 내려오신 줄 아시면 곧 돌따서서 오실걸요."
하 고 정선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는 남편을 찾아 허위단심으로 밤차를 타고 왔다가 남편을 못 만나서 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유순은 눈물이 쏟아지도록 동정하는 맘이 생겼다. 지금까지 가슴에 있던 질투의 그림자조차 다 스러지고 말았다.
"들어가세요, 추운데."
하고 유순은 가만히 정선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정 선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유순에게 끌려 일어났다. 유순은 물동이를 우물가 물동이 자리에 놓고, 정선의 짐을 들고 앞을 서서 언덕길을 걸어올라갔다. 정선도 그 뒤를 따랐다. 장쾌한 아침 햇빛이 잎 떨린 나무 사이로 걸어가는 두 여자를 고동색 언덕빛과 조선에서만 보는 쪽빛 하늘 배경 앞에 그려 내었다. 그러나 어두운 정선의 가슴에서 솟는 검은 눈물은 막을 수 없이 앞을 가리웠다.
한갑 어머니가 부엌에서 새벽동자를 하다가 반색을 하고 나와서 정선을 맞는다. 정선은 괴로움으로 찌그러지고 눈물로 젖은 낯에 억지 웃음을 지어서 한갑 어머니의 인사에 대답하였다.
아 아 남편의 방! 정선은 남편의 방에 들어간 아내다! 칠도 아니 한 책상, 책장, 미투리 삼는 신틀, 벽에 걸린 옥수수, 조이삭, 허울 좋은 수수이삭, 탐스러운 벼이삭, 입다가 둔 광목 옷들. 서울 집의 허숭 내외의 침실과는 이상한 대조다.
정선의 눈은 방 안을 두루 돌다가 책상머리에 붙여 놓은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정선의 사진이었다. 자기가 남편을 잊고 있던 동안에 남편은 날마다 이 사진을 보고 자기를 생각하던 것을 생각하니 슬펐다.
정선은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열었다. 그것은 시골 보통학교 아이들이나 쓰는 연필 공책이었다.
시월 ○일. 오늘도 아내에게서 편지가 안 온다.
시월 ○일. 오늘은 동네 길 역사를 하였다. 다들 재미를 내고 열심하는 것이 기뻤다. 내일은 우물을 치고, 우물 길을 수축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모양으로 살여울은 날로 새로워 가고 힘있어 가는 것이다. 살여울은 곧 조선이다.
그런데 왜 우리 정선에게서 편지가 없을까.
이러한 구절도 있었다. 정선은 남편의 일기책을 더 뒤져 보았다.
십일월 ○일. 춥다. 쌀값이 오른다고 기뻐들 한다. 협동조합 저리 자금이 있었기에망정, 그것이 아니더면 이 동네 사람들도 싼 시세에 다 팔아 버렸을 뻔하였다. 이 동네 부자들도 조합에 들어 주기만 하였으면 좋으련마는, 자금 부족도 없으련마는. 그렇지마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도무지 웬일인가. 정선이가 병이 났나. 퍽 그립다.
또 얼마를 지나가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의 말은 못 믿을 말이다. 남의 아내를 의심케 하려는 비루한 반간이다!
라고 쓴 것이 있다. 글씨도 크게 함부로 갈기고 또 어느 날이라는 날짜도 아니 적혔다.
정 선은 놀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의 말이라는 '그'란 누구요, '말'이란 무슨 말일까. 아내를 의심케 하는 말이라고 하니, 또 그 말에 매우 흥분된 것을 보니 정선의 정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자기와 갑진과의 관계에 대한 누구의 밀고인가. 그것이 대체 누구일까?
'오, 이건영이!'
하고 정선은 혼자 대답하였다. 갑진에게 대한 질투로 이런 일을 하염직도 한 일이다 하였다.
'그렇기만 하면야 변명할 길도 없지 않지―---전혀 무근지설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속으로 작정하고 정선의 혼은 둘로 갈려서 한 혼은 안심하고 한 혼은 부끄러웠다.
'인제야 속일 수밖에 있나.'
하고 정선은 남편을 대하게 될 때에 할 변명거리를 생각한다.
'그 럼, 무어 속이는 건가. 말을 아니 하는 게지. 그대로 실토를 했다가는 큰일나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고만일 걸 왜 실토를 해? 시골 사람은 무섭다던데, 남편이 어찌할 줄 알고. 그 말을 왜 해? 가만있지. 남편을 속이는 것이 미안이야 하지마는. 누가 어땠나? 무어 단 한 번, 그도 잠깐, 그것도 유혹을 받아서 그런 걸. 그래, 말 안 하기로 해!'
하고 정선은 마치 경매에 낙가하듯이 말 아니 하기로 손바닥을 딱 쳤다.
'실토만 말아. 그리고 후젤랑은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걸.'
그 렇지마는 풀리지 아니하는 것은 뱃속에 들었는지 모를, 자꾸만 들어 있는 것만 같은 아이 문제다. '단 한 번, 그도 잠깐'이라고 정선은 갑진이와 새에 지어진 자기의 허물이 바늘 끝으로 한 번 따짝한 자국에 지나지 않게 작게 보려고 하지마는, 그 단 한 번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원히 소멸할 수 없는 자취를 남겼을 뿐더러, 만일 잉태한 것이 사실이라 하면 새로 생긴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하는 인륜관계까지 발생하게 할 것이다.
'자궁을 긁어 내어 달랠걸.'
하고 정선은 후회한다.
밤 차로라도 곧 서울로 올라가려고도 했지마는, 그랬다가 또 차에서 길이 서로 어긋나도 안 되겠고, 여기서 남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자니 그랬다가 늦도록 아니 내려와도 걱정이었다. 문제는 하루라도 바삐 남편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 싶어서보다도 죄의 흔적을 소멸하기 위하여서 시각이 바쁘게 남편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상 들여요?"
하고 유순이 문을 방싯 열었다. 그 동안에 아침을 지은 것이다.
밥은 방아에 찧은 쌀, 방아에 찧은 쌀은 생명을 가진 쌀이다. 도회의 돌가루 섞은, 배아와 단 껍질 다 벗겨진 쌀과는 다르다. 그리고 토장국, 무나물, 김치, 두부, 고기.
정선은 밥을 먹어 가며 순이에게 이말 저말 물었다. 무심코 묻는 듯하면서도 묻는 정선에게는 여자에게 특유한 은미한 계획이 있었다.
"내가 안 온다고 걱정하시든?"
하고 정선은 유순을 통하여 남편의 속을 떠보려 하였다.
"그럼요."
하고 대답은 해놓고도 유순은 어떤 대답을 해야 옳을까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되, 정선의 눈치를 보아서 하려는 듯이 심히 날카로운 눈으로, 그러나 그 날카로움을 웃음으로 싸서 정선을 살펴보다가,
"날마당 기다리셨답니다. 찻시간만 되면 저 등성이에, 저기 저 등성이 말씀야요(하고 창을 열고 가리키며), 저 등성이에 올라가시어서 정거장 쪽을 바라보시구는 오늘도 안 오는군, 그러신답니다."
"편지도 기다리시든?"
하고 정선은 물을 필요도 없는 말을 묻는다.
"그럼요, 우체 사령이 왔다 가면 퍽으나 섭섭해하시는걸요."
하 고 유순은 허숭이가 길게 한숨을 내어쉬고 무슨 생각에 잠기던 것을 생각하고 그 모양을 정선에게 더 자세히 그리려 하였으나, 자기가 허숭에게 너무 많이, 너무 깊이 관심하는 것을 정선이가 되레 이상히 알까 보아 고만하고 입을 다물었다.
"서울 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 없든?"
하고 정선은 무심코 돌아오는 듯이 목적한 정통에 맞는 살을 쏘았다.
유순은 이 말에 대답하기 전에, 그저께 식전차를 타러 떠날 적에 가방을 들고 주재소 앞 큰길까지 나아간 자기를 숭이가 어깨를 껴서 정답게 한번 안아 주며,
"내 갔다 오께."
하 고 손을 꼭 쥐어 주던 것이 생각히어서 낯이 붉게 됨을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 되는 일이었다. 그 아내 정선에게 충실하여 유순의 손길 하나 건드린 일이 없던 허숭이가 어찌하여 유순에게 이만한 친절을 보였을까. 그것은 다만 먼 길을 떠나는 작별일까. 또는 아내 되는 정선에게 대한 의심과 불만이 숭에게 남편으로서 받는 도덕적 제한을 늦추어 준 것일까. 또는 진정으로, 다만 털끝만한 발표도 없이 숭에게 바치는 순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대답을 작별의 순간, 춥고 어둡고 감회 많은 순간에 잠깐 드러낸 것일까.
"별말씀 없으셔요. 어디 무슨 말씀 하시나요."
하고 유순은 정선에게 속 뽑히지 아니할 차비를 하였다.
"그 전날 무슨 편지 안 왔어?"
하고 정선은 숭늉에 밥을 만다.
"편지가 왔던가 보아요."
하고 순은 대수롭지 아니한 것같이 대답한다.
"무슨 봉투? 서양 봉투, 일본 봉투?"
하고 정선은 중요한 단서나 잡은 듯이 밥술을 대접에 걸쳐 놓고 묻는다.
"서양 봉툰가 보아요."
"그래 선생님이 그 편지를 보시고 무에라데?"
"전 자세히는 못 보았에요. 허지만 나중 보니깐 그 봉투가 온통 조각조각 찢어졌어요."
"그래, 그 찢어진 것 어디 있니?"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 버렸죠. 태워 버리라고 하시는걸요."
"한 조각도 없어, 요만큼도? 글자 한 자라도 붙어 있으면 좋으니."
하고 정선은 애가 탔다. 그것이 뉘 편지인가, 아무렇게 해서도 알고 싶었다.
"없습니다. 다 탠걸이오."
하고 순은 똑 잡아뗀다.
"그래두으, 나가 찾아보우, 혹시 한 조각 남았나, 어여."
하고 정선은 정답게 유순을 졸랐다.
유순은 부엌에 나가서 종잇조각을 찾아보았다. 있을 리가 있나? 하고 유순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없어요."
하고 보고하였다.
"잘 찾아보아."
하고 정선은 유순이가 마치 찾을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아니 찾기나 하는 듯이 좀 화를 내었다. 그는 오래간만에 남편의 집에 오는 맡에 웬 찢어진 종잇조각을 찾느라고 안달하는 것이 어떻게 우스운 것인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유 순은 정선의 행동이 좀 불쾌하였다. 우물가에서 쓰러져 울 때에 솟았던 동정이 다 스러지고 말았다. 우선 남편은 서울 간 지가 이틀이 넘도록 정신도 없이 있다가 터덜거리고 내려온 것이 싱겁게 보였다. 그런데 그 편지는 대관절 무슨 편지길래로 그리 애조를 하는가. 아마 정선이가 서울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편지는 그 죄를 허선생에게 일러바치는 것인가. 하기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허숭이 그것을 박박 찢어 버리는 양이 수상도 하였다―---유순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편지 조각을 찾아내어서 정선에게 보이고, 정선이가 그것을 보고 어떤 모양을 하는가 보고 싶었다.
유순은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서 나뭇단을 들어 내고 부엌 구석을 뒤진다.
"넌 아까부터 무얼 그리 찾니?"
하고 아궁이 앞에서 감자를 깎던 한갑 어머니가 순을 돌아본다.
"편지 찢은 조각요."
하고 순은,
"참 할머니, 편지 찢은 조각 못 보셨어요?"
하고 입에 손을 대고 웃는다.
"편지면 편지지, 편지 찢은 조각은 다 무엇이야?"
하고 한갑 어머니는 호기심을 일으킨다.
"그런 큰일낼 편지가 있답니다. 어째 한 조각도 안 남었어. 죄다 아궁이에 들어갔나요. 이런 데 한 조각 남아 있으면 작히나 좋아. 옳다, 여기 하나 있다!"
하고 순이가 종잇조각 하나를 얻고 후후 먼지를 분다.
"찾았니?"
하고 한갑 어머니도 염려가 놓이는 듯이,
"어디 나 좀 보자."
하고 고개를 내민다.
"자요."
하고 순은 불규칙한 사각형으로 찢어진 종잇조각 하나를 한갑 어머니 눈앞에 갖다 댄다.
"거 기 무에라고 썼는데 그렇게 야단이냐. 어디 좀 읽어 보아라. 넌 글 알지, 내가 아니, 눈이 발바닥이지. 아무리 야학을 해도 모르겠더라. 바뱌버벼까지밖에는 더 안 들어가는 것을 어떡허니? 우리 아인 알지―---그럼, 한갑인 진서도 알지. 아이구 이번 고등법원에서나 우리 아들이 무사히 될라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우연히 일어난 아들 생각에 종잇조각 문제는 잊어버리고 감자 껍질만 득득 긁는다. 순은,
"여기 한 조각 있습니다."
하고 부엌에서 얻은 종잇조각을 정선에게 갖다 주었다. 정선은 숟가락을 소반 위에 내동댕이를 치고,
"어디, 어디."
하고 그 종잇조각을 받았다. 그 조각에는 어느 글자의 변인 듯한 '言'자, '眞'자, '令'자, '閨'자의 한편 귀퉁이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글씨가 누구의 것임을 정선은 곧 알았다.
"순아, 여기도 한 조각 있다."
하고 부엌에서 한갑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한갑 어머니는 이 종잇조각이 허선생의 부인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나, 은인의 부인이 애써서 찾는 것이니까 자기도 찾은 것이었다.
순은 속으로 우스운 것을 참고 밖으로 나갔다. 허선생은 일찍 이렇게 필요없는 심부름을 시킨 일이 없었다. 대관절 이 종잇조각이, 그것을 찾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다.
"자, 이것도 쓸 거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부엌문을 열고 마주 나오며 순에게 손톱만한 종잇조각 둘을 주며,
"내야 아나. 눈이 곰의 발바닥인걸."
하고 소매로 눈을 비빈다. 아무리 비비더라도 밝아질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한 눈을.
'風聞', '戀愛', '永弟'
이 러한 글자가 한갑 어머니 찾은 조각에 보이는 것을 보고 순도 사건의 대강을 짐작하였다. '풍문'에 들은즉 부인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하여서, 그 편지를 보고 허선생이 화가 나서 편지를 찢고 서울로 뛰어올라가신 것이다―---이렇게 순은 상상하였다. 그리하면 정선이의 허둥지둥하는 양이 비로소 설명이 되었다. 그렇다 하면 우물가에서 울던 것도 헛울음이 아닌가. 그렇구말구. 무슨 일이 있길래로 올라간 지 석 달이나 되도록 소식이 없지.
'그렇기로 고렇게 얌전한 정선이가?'
하고 순은 혼자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았다.
"어디?"
하고 정선이가, 순이가 방에 들어오는 동안이 바빠서 쌍창을 열며 팔을 내민다.
"두 조각밖에 없어요."
하고 순은 의식적으로 다소 악의를 품고 아주 담대하게,
"풍문, 연애, 머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편지한 이의 이름자인가 보아요. 그만하면 더 찾지 아니해도 괜찮습니까."
하였다.
순의 말에 정선은 낯이 빨개지며 쌍창을 빨리 닫았다. 너무 빨리 잡아당기는 바람에 문이 비뚜로 걸려서 닫혀지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은 순이가 노상 어린애가 아닌 것을 발견하였다. 맹랑한 것이라고 하였다. 순이가 어린애가 아닌 것을 발견하매 정선의 가슴에는 불쾌한 물결이 이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순아, 이리 들어와."
하여 정선은 순을 불러 놓고 바늘 박은 솜방망이로 문초를 시작하였다.
"선생님 빨래는 누가 하니, 네가 하지?"
"저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그러죠."
"뜯기는? 빨래 뜯기는?"
"뜯기도 그렇지요."
"아이, 참 퍽들 애들 썼고나."
"……"
"선생님 상은 누가 들이니?"
"상은 제가 들이죠."
"늘?"
"네."
"그럴 테지. 너밖에 들일 사람이 있니?"
"……"
"선생님 자리는 누가 깔고 걷고 하니?"
"……"
"그도 너밖에 할 사람 있니?"
"그런 말씀은 왜 물으세요?"
하고 순은 좀 불쾌한 빛을 보였다.
"아니, 그저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너 노했니?"
하고 정선은 미안한 빛을 보인다.
"노하긴요."
하고 순은 슬픈 표정을 보이며,
"선생님은 자리 까는 것, 개는 것, 방 치는 것, 세숫물, 진짓상 내놓는 것, 방에 군불 넣는 것까지 다 손수 하신답니다. 어디 누구를 시키시나요. 해드려도 마다시지요."
순의 대답에 정선은 면목을 잃었다. 그래서 화제를 돌리려고,
"선생님은 하루 종일 무얼 하시든? 밖에 나가시든? 집에 계시든?"
하고 딴 문제를 물었다. 그래도 그 문제 속에도 남편과 순과의 관계를 염탐하려는 경계선은 눈에 안 보이게 늘어놓았다.
"잠 시도 쉬실 새가 있으신가요. 식전 일찍 일어나시면 방 치우시고, 마당 쓰시고, 나무 가꾸시고, 그러시고도 강가으로 나가시지요. 강에 나가셔서 체조하시고, 그리고는 목욕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야 해가 뜨는걸요. 처음에는 혼자 그러시더니 차차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와서, 한 달 전부터는 새벽이면 앞 등성이에 모여서 정말 체조하고, 그리고는 동네 길 쓸고, 그리고는 목욕하고, 달음질도 하고, 돌도 굴려 오고, 나무도 날라 오고, 또 땅 얼기 전까지는 저 토끼 우물 앞에 논을 풀었지요. 그래도 아무 때나 그것은 해뜨기 전이야요. 그리고는 해뜬 뒤에는 다 저마다 제 일 하구요. 요새는 한 오십 명씩 모였답니다. 와와와와 소리를 지르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해뜨기까지 동무 일하세, 우리 일하세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뛰어나가고 싶어요. 오는 봄부터는 부인네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남정들이 식전마다 일어 놓은 논이랑 밭이랑, 그거를 아낙네들이 공동 경작을 해서 동네 아이들 월사금, 책값, 점심값을 삼는다구요. 교육비로 세워서."
하 고 허숭의 사업을 설명하는 데는 유순은 문뜩 유쾌해지고 기운이 난다. 그놈의 종잇조각 문제에 뭉클했던 가슴이 뚫리는 듯하였다. 그뿐 아니라 도무지 쓸데 있는 생각이라고는 아니 하는 듯한 정선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 보고 싶었다.
"아 까 들어오실 때에 동네로 안 들어오시고 저 여울 모룻길로 돌아 들어오셨지요. 그리셨길래 그리 오셨지. 동네에는 선생님이 오셔서 변한 것이 많답니다. 새로 생긴 것도 많고요. 타작 마당 만들었지요. 큰 광 짓고, 외양간 짓고, 돼지우리 짓고. 타작 마당은 부잣집 몇 집 내놓고는 다 한 마당에 낟가리를 가리고 한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마당가에는 소외양간과 돼지우리와 닭장이 있고, 거기다는 집 한 채를 짓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쌍동이네라고. 그러니깐 동네 집 마당은 아주 깨끗하단 말야요. 아직도 제 집에 외양간 두고 닭 놓는 사람도 있지마는 인제 다 없어질걸요. 선생님은 아침만 잡수시면 동네를 한 번 도시지요. 어디 병난 사람이나 없나, 무슨 걱정 난 집이나 없나 돌아보지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젖먹이가 젖을 토해요, 오늘이 월사금 가져갈 날인데요 하고들 나선답니다. 그리고도 타작 마당으로 소, 돼지, 닭,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야학 있고, 또 조합 사무 보시고, 어디 요만큼이나 편히 쉬실 새가 있나요, 없답니다. 그나 그뿐인가요, 선생님이 변호사시래서 사방에서들 송사 물으러들 오지요.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를 들고, 어떤 사람은 술병을 사 차고. 그러면 선생님이 받으시나요. 굳이 받으려면 그 닭은 병 없는 동네에서 온 것인가 알아보아서 동네 닭에 넣지요. 그러시답니다."
하 고 유순은 두 뺨이 불그레 상기가 되면서 허숭의 이야기를 열이 나서 한다. 그것을 듣는 정선은 한끝 자기가 일찍 보지 못하던 숭을 보는 데 대하여 일종의 두려움을 깨닫는 동시에 순이가 아주 숭을 제 것인 듯이 여겨서 흥분하여 말하는 것,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아내인 자기가 도리어 순에게 설명을 듣고 앉았는 사람이 된 것이 불쾌하였다.
순 이가 말하는 숭의 일상생활을 듣고 보면 과연 숭은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제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 다시 말하면 밥도 안 나오고 옷도 안 나오는 일에 공연히 숭은 분주한 것이었다. 서비스―---세상을 위하는 일, 이런 것을 정선도 관념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아니지마는, 그것은 오직 수신 교과서에나 예배당 강도대에서나 들을 소리요, 몸소 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바로 자기의 남편이 그러한 일을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선은 놀랐다.
과연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연애니 무엇이니 할 한가한 틈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날 낮에 순이와 함께 동네 집에 인사를 다닐 때에 비로소 농촌생활이 어떻게 바쁜 것인지, 또 그 바쁜 모양이 도회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맛볼 수가 있었다.
가 장 정선에게 신기한 것은 '마당질'이라는 것이었다. 마당에 밤에 물을 뿌려서 얼려 놓고 한가운데는 커다랗고 기름한 돌이나 절구통이나 통나무 토막(이런 것을 마당돌이라고 한다)을 놓고, 그것들이 고정하여 굴지 아니하도록 바둑돌로 괴어 놓고, 그리고는 건장한 남성들이 굵다란 새꼬락으로 북두를 질끈 조르고,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쓰고 바지통 행전 친 모양으로 졸라매고, 그리고는 볏단을 풀어서 알맞추 갈라서 뿌리를 바오라기로 옭아서, 발로 꼭 졸라서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머리 위로 올렸다가 '치!' 하고 '마당돌'에 메어치면 우수수 하는 힘있는 소리를 내며 벼알갱이가 떨어진다. 이 모양으로 몇 번을 치면 알갱이를 잃은 볏단은 숙였던 목을 펴고 마치 일생의 무거운 책임을 인제 벗어 놓았다 하는 듯이 마당 한편 가녘, 그들을 위해 예비한 자리에 내어던짐이 된다. 그때에는 그들은 벼라는 이름을 갈고 짚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된다.
그 리하면 또 늙은이, 어린이 들은 물푸레 휘추리를 들고 짚 끝에 있는 벼알을 톡톡 떨어 버리고, 그러고 난 짚은 벼알갱이 달렸던 끝을 잡히고 활활 뿌리어 검불을 다 떨우고는 깨끗한 짚이 되어 아름이 넘는 단으로 묶인다. 이것은 겨우내 새끼로 꼬이고, 가마니로 째우고, 짚세기로 삼기고, 그런 일에 쓰이기 전이라도 무 구덩이를 덮고, 아이들 볕쪼이기터에 바람 막는 성이 되고, 그 금빛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한 빛은 덤으로서 동네의 아름다움이 되고, 그리고 봄이 되면 영이 되어 농가의 지붕을 장식하고 비를 막아 주는 것이다.
"체! 씨르륵."
"체! 쑤와!"
"수루룩, 시르룩."
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 마당돌은 빛깔, 생김생김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벼알갱이 속에 묻히게 된다. 그리 되면 과팡이로 나락을 긁어 한편으로 모아 금빛 원추탑을 쌓는다.
"한 대 먹구 하지."
"조골 남기고."
이 렇게 기운찬 장정들이 유쾌하게 일하고 있는 곁에 두르막에 팔짱 끼고 구두 신고 서 있는 지주나 마름의 모양은 도무지 어울리지를 아니하였다. 그들은 작인의 집 아랫목에서 술 먹고 고기 먹고 자빠져 있다가 가끔 감독한다고 나와 보는 것이었다. 그들의 모양이 보일 때면 이 유쾌한 장정들의 양미간에는 검은 기운이 돌았다.
그 들은 여기 쌓아 놓은 원추탑을 반이나 갉아 가지고, 그것도 작인의 등에 지워 가지고, 또 장릿벼, 다른 빚 다 받아 가지고 석양에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고 만다. 농민들의 땀과 기쁨을 반 이상이나 갉아 가지고. 만일 이 벼를 다 이 장정들의 식구가 먹게 되었으면 작히나 좋을까. 그리하게 하자는 것이 허숭의 뜻인 것을 정선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이것이 한 신기한 구경이었다.
허 숭은 어찌하여 공판 기일도 되기 전에 갑자기 서울로 올라갔나? 그것은 바로 정선이가 갑진이와 같이 오류동으로 가던 날 전날 아침이었다. 허숭은 여덟시경에 이건영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정선이가 갑진이와 너무 가까이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숭 은 건영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모함으로 알았다. 더구나 남의 말을 듣고 제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아니한 일이었기 때문에 숭은 남의 아내의 말을 하는 건영에게 대하여서 반감까지 가졌다. 정선이가 본 숭의 일기의 문구는 그것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렇 지마는 숭의 맘은 의리의 해석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맘은 무척 괴로웠다. 정선과 갑진과―---라는 관념은, 새 잡는 약 모양으로 끈적끈적하게도 숭의 맘에 달라붙어서 도무지 떨어지지를 아니하였다. 허숭은 하루 온종일 괴로워하였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마는 아내에게로 의심은 갔다.
허숭은 마침내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정선이가 갑진과 함께 야구구경을 가던 날 식전차로 허숭은 심히 괴로운 가슴을 안고 서울을 향하였다.
허숭은 미리는 아무 기별도 아니 하고 불의에 집에 뛰어들어 정선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였다.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리 기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신안주에서도, 평양에서도 서울로 전보를 치려고,
'금야착경. 숭.'
이라는 전보문까지 지어 가지고 플랫폼에 여러 번 내렸지마는, 그때마다 치가 떨리도록 분한 것이 치밀어 올라와서,
'응 그대로 가자.'
하고는 중지하였다. 허숭은 자기의 감정을 눌러 평정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벌벌 떨리는 전신의 근육은 진정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마침내 숭의 이성은 감정을 이겼다. 숭은 황주에 이르러,
'밤에 가오. 남편.'
이 라고 전보문을 특별히 정답게 지어서 치고, 황주 사과를 세 바구니나 샀다. 이런 일을 마치고 차실에 돌아오니 맘에 일종의 유쾌함을 깨달았다. 그가 사랑하는 대동강의 경치도 본듯만듯 지나 버린 허숭은 나무릿벌, 정방산성의 경치를 바라볼 맘의 여유를 얻었다. 아무리 볕이 청명해도 음침한 빛을 띠는 회색의 산들은 숭의 맘과도 같았다.
경성역에 내린 것이 밤 열시 좀 못미처였다. 열차가 스르르 플랫폼에 들어가 닿을 때에 숭은 과히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리만치 창 밖으로 낯을 향하여 사람들 틈에 정선을 찾으려 하였다.
'아마 정선은 나를 일이등차에서 찾을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농부들로 더불어 삼등차 객인데.'
하였다. 그리고 짐을 들고 숭은 차에서 내려서 연해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을 찾으면서 사람 새를 헤어서 일이등 앞으로 갔으나 거기도 정선은 없었다. 숭은 약간의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층층대를 오르려 할 적에,
"할로우!"
하고 어깨를 치는 사람을 만났다. 허숭은 짐을 놓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박사 이건영이었다.
허숭은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이건영을 만난 것을 불길하게 생각하였다. 그뿐더러 아내가 나와 맞지 않는 양을 건영에게 보이는 것이 창피도 하였다.
"아, 이박사, 편지는 고맙습니다."
하고 숭은 얼른 자기의 감정을 통일하여 가지고 당연히 할 인사를 하였다.
"아임 소리."
하고 건영은 숭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동생이나 후배를 위로하는 은근한 어조로, 참 유창한 영어로, 귓속말로,
"당 신의 가정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는 것이 예의에 어그러지는 일인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마는 나는 허변호사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허변호사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내 맘이 심히 괴로워서 그래서 편지한 것입니다."
하고는 인제는 비밀히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댁에는 올라오신다고 기별하셨어요?"
하고 묻는다. 숭은 건영의 입에서 담배 내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다 불길하게 생각히었다.
"전보를 했지요, 그런데 좀 늦어서."
하고 숭은 심히 거북한 것을 차마 거짓말을 못 해서 바로 대답하였다.
"전보는 몇 시쯤?"
하고 건영은 일부러 숭에게 무슨 내막이 있다는 것을, 또 그 내막을 자기가 잘 안다는 것을 알리려기나 하는 것같이 물었다.
"다섯시나 되어서, 황주서 쳤지요."
하고 숭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오우, 아이 시이."
하고 건영은 서양식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그러면 그 전보 못 받으셨겠소, 정선 씨가."
하고 건영은 남의 부인을 남편 앞에서 이름으로 부른 것을 후회하고,
"부 인께서는 오늘 오후에 김갑진 군허구 베이스볼 구경을 가셨다가 아마 어디로 저녁을 자시러 갔을 것입니다. 요새 거진 날마다 그러시는 모양이니까. 지금 댁에 들어가시더라도 아마 부인은 안 계실걸요. 부인을 보시려거든 청목당이나 경성호텔이나…… 응 벌써 시간이 되었군, 난 갑니다. 굿바이. 부인 조심 잘 하시오!"
하 고 단장을 흔들며 건너편 폼으로 가려는지 층층대로 뛰어오른다. 건영은 서분의 집에서 나와서 정거장 식당에서 위스키를 한잔 사서 날뛰는 양심을 어지러뜨려 놓고는 인천으로 가는 길에 우선 경의선으로 혹시 아는 여자나 올라오면 만날까 하고 서성거리다가, 숭을 만나서 갑진과 정선에게 대한 원혐을 풀고는 맘이 흡족하여 가는 것이었다.
건 영이는 왜 인천에를 가는가. 그가 하는 행동에 하나라도 헛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가 인천을 가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인천에 개업하고 있는 어떤 여의를 찾으려 함이요, 또 하나는 만일 후일에 정서분으로부터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날 밤에 서울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을 얻고자 함이었다. 정거장에서 허숭과 같이 거짓말 아니 한다는 신용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이건영 박사를 위하여 큰 소득이었다.
건 영의 말을 들은 숭은 큰 모욕이나 당한 사람 모양으로 맘둘 곳을 몰라 허둥지둥 짐을 한 손에 들고 전차 정류장을 향하여 나왔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당을 흐르는 얼음덩어리와 같은 자동차를 피하여 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맘에 산란한 심서를 가진 사람으로 그러하였다. 숭은 버스 정류장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몰아오는 어떤 자동차에 하마터면 스칠 뻔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 자동차는 요란하게 사이렌을 불고 숭에게 먼지와 가솔린 연기를 끼얹고 청파를 향하여 달아났다.
자 동차를 피하느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숭은 아까보다 더한 놀람으로 두어 걸음 지나간 자동차의 뒤를 따랐다. 왜? 숭은 그 자동차 속에 아내 정선과 갑진이 타고 있는 것을 본 까닭이었다. 갑진은 왼편에 앉고 정선은 오른편에 앉아 갑진의 오른편 팔이 정선의 어깨 뒤로 돌아와 있고, 마침 무슨 말을 한 끝인지는 모르나 두 사람이 유쾌하게 웃으며 서로 마주 고개를 돌리는 장면까지 분명히 보았다.
숭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밖은 어둡고 자동차 안은 밝지 아니하냐. 제 아내를 잘못 볼 숭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하고 혼동될 갑진도 아니다.
숭은 건영의 말의 확실성을 불행히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숭은 맘의 모든 평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가슴이 높이 뛰고 손발이 식고 무릎이 마주치는 것을 스스로 의식할 때에는 숭의 혼은 질투와 분노로 타올랐다.
"다꾸시!"
하고 숭은 손을 들고 소리를 쳤다. 정거장 앞에 모여 섰던 자동차 속에서 차 한 대가 굴러 나왔다. 운전수는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숭의 짐을 차에 올려 싣고 숭을 태웠다.
"어디로 가랍시오?"
하고 운전수는 숭을 돌아보았다.
"인도교를 향하고 속력을 빨리 내주시오!"
하고 숭은 당황한 빛을 억지로 눌러 감추며,
"지금, 바로 두어 자동차 앞에 지나간 자동차를 따라만 잡으면 돈 십 원 주리다. 자 어서!"
하 고 숭은 자기의 몸으로 자동차를 끌기나 하려는 듯이 몸을 앞으로 숙인다. 운전수는 활동사진에서 보던 자동차가 자동차를 따르는 광경을 연상하며 한끝 호기심도 나나 또 한끝 무시무시도 하였다. 그러나 십 원 상금이 노상 비위를 당기지 아니함이 아니므로 마일표가 이십오를 넘기지 아니할 정도에서 속력을 내었다.
그러나 이 차는 낡은 차였다. 겉은 제법 고급차 모양으로 이드를하게 발라 놓았지마는 속력을 내려면 내렬수록 터드럭터드럭 소리와 가솔린 냄새만 나고 도무지 속력은 나지 아니하였다.
뒤에서 뿡 하고 오던 자동차가 숭의 차를 떨구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숭은 더욱 초조하였다.
"더 속력을 못 내우?"
하는 숭의 어조에는 노여운 빛조차 띠어 있었다.
"시내에서는 이십오 마일 이상은 못 냅니다. 취체당합니다."
하고 운전수는 도리어 속력을 줄였다. 아무리 터드럭거려도 더 빨리는 못 갈 것이니 어차피 십 원 상금은 틀린 바에는 가솔린만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배짱이다.
숭은 더욱 화가 남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뒤따르던 몇 자동차를 앞세우고는 고만 기운이 빠져서 쿠션에 몸을 던지고 가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터드럭거리는 헌 자동차도 한강 인도교에 다다를 때가 있었다.
"철교를 건너가요?"
하 고 운전수는 임검 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물었다. 숭은 턱을 들어서 가자는 뜻을 표하였다. 맘 같아서는 운전수를 두들겨패고도 싶었다. 어차피 아내의 자동차를 따라잡지 못할 줄을 알지마는, 그래도 혹시나 인도교에서나 만날까 하고 따라가는 것이었다.
'만나면 어쩔 테야?'
하고 숭은 스스로 물었다.
열시가 넘은 겨울의 한강 인도교에는 짐마차와 노동자,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들밖에 별로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용산, 삼개에 반짝거리는 전등, 행주산성인가 싶은 산머리에 걸린 반달, 그것이 모두 쓸쓸한 경치를 이루었다.
자동차가 노들을 향하고 철교를 건너가는 동안에, 또 서울을 향하고 다시 건너오는 동안에 숭은 바쁘게 이쪽 저쪽을 돌아보았으나 정선인 듯한 사람은 없었다.
"문안으로 들어갑시다."
하 고 숭은 운전수에게 명을 내렸다. 그 자동차의 속력이 느려서 정선의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당장에 뛰어내려서 한바탕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 맘이 났으나, 숭은 일찍 한선생이 하던 것을 생각하고 꾹 참았다. 어떤 손해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에 말썽을 부리는 것이 조선 사람의 통폐거니와, 이것은 피차에 받은 손해를 더 크게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설렁탕 그릇을 목판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사람이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여 둘이 다 나가넘어져서 설렁탕 그릇을 깨뜨리고는 끝이 없이 둘이서 네가 잘못이니, 내가 잘못이니 하고 경우 캐고 욕하고 쥐어박고 하는 것을 보고 한선생이 하던 말이다.
"우리 동포들의 싸움은 개인싸움이나 당파싸움이나 이런 것이 많다. 증이파의(甑已破矣)라 앞에 할 일을 하면 고만일 것을 지난 일의 책임을 남에게 밀려고 아무리 힘을 쓰기로 무슨 효과가 있나."
하고 충돌된 두 자전거더러,
"파출소에를 가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집으로 가라."
는 제의를 하였으나, 한선생의 제의는 두 싸움꾼에게 통치 아니하였다.
숭은 자동차 운전수에게 대해서 시비를 하고 싶은 맘이 억제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나 한선생의 말을 생각하고 꾹 참았다.
숭은 전동 어느 여관에 들었다. 집을 서울에 두고 여관에 드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웠으나, 지금 집을 집이라고 들어갈 면목은 없었다. 언젠가 한번 아는 사람이 들었던 여관을 찾아 든 것이었다. 시계는 열한시를 쳤다.
숭은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온 것은 분명 유월이었다. 정선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한다. 숭이가 멀거니 앉았는 것을 본체만체 보이는 자리를 폈다. 초록 바탕에 다홍 깃을 단 인조견 이불의 색채는 찬란하였다.
방 은 하 그리 숭하지 않지마는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림 한 폭 없는 휑뎅그렁한 방―---이것이 서울 복판의 일류 여관인가 하면 슬펐다. 이러한 빈약한 문화를 가지고 조선 사람은 남보다 더 노라리생활을 한다고 하던 한선생의 말이 생각히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한선생의 말은 새로운 뜻과 힘을 가지고 생각에 떠오르는 버릇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생각을 오래 계속할 여유가 없었다. 지금 아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팔방으로 날이 달린 송곳으로 가슴을 휘젓는 것 같았다.
'질투는 낮은 감정이다.'
하고 스스로 책망하나 그것은 눌러지지를 아니하였다.
숭은 잠깐 다녀온다 하고 종로로 뛰어나왔다. 자정 가까운 종로에는 주정꾼과 인력거꾼들이 마치 밤에만 나오는 짐승들같이 돌아다닐 뿐이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좀 먹자.'
하고 숭은 출출함을 느끼면서 걸었다. 생각하면 저녁을 아니 먹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 놓고 마중 나왔으리라고 믿는 남편이 약간 시간이 늦는다고 차에서 저녁을 먹을 까닭이 없었다.
겨울밤의 종로 네거리. 붉은 이맛불을 단 동대문행 전차가 호기 있게 소리를 내고 달아난 뒤에는 고요해졌다. 가끔 술취한 손님을 실은 택시가 밤바닷가에 나와 도는 갈게 모양으로 스르륵 나왔다가는 스르륵 어디로 스러져 버리고 만다.
'어디를 간담.'
하고 숭은 화신상회 앞에 멀거니 섰다. 어디 가서 무엇을 사먹을는지 모르는 것이다. 숭은 아직도 요릿집에는 길이 익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이 때에 태서관 모퉁이로서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나오는 이가 있었다. 그 어성은 숭이가 잘 아는 강변호사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임변호사였다. 둘이 다 변호사 중에 호걸 변호사로 돈은 잘 번다 하지마는 밤낮 궁상을 떼어 놓지 못하는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술을 좋아하고, 떠들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의리를 좋아하는 옛날 동양식 호걸들이었다. 무척 거만하여 안하무인이지마는 또 노소동락하는 풍도도 있었다.
"하하! 내가 몰라? 다 알어, 다 알어!"
하고 뽐내는 것이 강변호사였다.
"어, 그놈 후레아들놈 같으니."
하고 무엇에 하던 분개가 아직도 풀리지 못한 것이 임변호사였다.
숭은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대하여 공손하게 모자를 벗었다.
"누구요? 어 허군이야. 누구라고, 하하하하."
하고 강은 숭의 손을 잡아 흔든다. 이것은 강이 숭을 후배 변호사지마는 내심 존경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요, 숭의 겸손과 공손이 강의 호걸적 의협심을 움직인 것이었다.
"응, 노형이던가."
하고 임변호사가 또 허숭의 손을 잡아 흔든다.
"그런데 웬일이오? 어디 시골 가서 농촌사업하신다고?"
하고 임이 숭에게 묻는다.
"네, 농촌사업이랄 것이 있나요, 아직 공부지요."
"아따, 그런 소리는 다 다음에 하고."
하고 강은 새로 흥이 나는 듯이,
"자, 허군도 만났으니 새로 어디 가서 한잔 먹지에."
하더니 단장을 들어 내어 두르며,
"얘, 택시야."
하고 종로 네거리를 향하고 고래고래 부른다. 인력거들이 모여든다.
"영감, 어디로 모시랍시오?"
하고 한 인력거꾼이 인력거를 놓고 어깨에 덮었던 담요를 팔에 걸고 세 사람의 앞으로 다가온다.
"이건, 자동차 부르는데 인력거가 왜 덤벼?"
하고 강은 아주 장히 노엽기나 한 듯이 눈을 부릅뜬다.
"저희도 좀 벌어 먹어얍지요, 자 타십쇼."
하고 인력거꾼은 인력거 채를 끌어서 바로 강변호사 앞에다 대고 팔에 걸었던 담요를 다시 어깨에 걸고, 그리고는 앉을 자리를 잘 펴고 기대는 쿠션을 한 손으로 누르고,
"영감, 자 타십쇼."
하고 허리를 굽신굽신한다.
다른 인력거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하고 반은 이해관계로, 반은 호기심으로 하회를 보고 있다가 뱃심 있는 인력거꾼이 하는 양을 보고는 저희들도 인력거를 내려놓고 선다.
강변호사는 취한 눈으로 여러 인력거꾼(채를 놓은 세 인력거꾼과 밖으로 둘러선 서너 인력거꾼들)을 둘러보더니 자기 앞에 놓인 인력거에 올라앉으며,
"나 노형의 직무에 대한 충실과 열성에 감복하였소(이것은 자기가 타는 인력거꾼에게 하는 말이나, 그 인력거꾼은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을 모르는 모양이다)."
하고 다른 인력거꾼들을 돌아보며,
"글쎄, 이 못생긴 놈들아, 이 사람 모양으로 손님 앞에 바싹 대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손님을 구하러 가든지 하지그려, 그래 눈치만 보고 엉거주춤하고, 에끼 굶어 죽을 놈들 같으니."
하고 단장을 둘러메니 인력거꾼들이 닭들 모양으로 꼬리를 젓고 달아난다.
"하하하하."
하고 강은 웃는다.
숭 도 강변호사, 임변호사를 따라 인력거를 타고 ○○관으로 갔다. ○○관은 서울에 가장 큰 요리점이요, 조선에도 가장 큰 요리점이다. 전등빛이 휘황한 현관에는 머리 벗어진 늙은 보이 하나가 어떤 인버네스 입고 안경 쓴 손님 하나의 주정을 받고 있고, 그 옆에는 기생 둘이 얼빠진 것 모양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치 그 주정뱅이 신사에게 가지가지 아양을 다 부려도 효과 없는 것을 보고 지쳐서 무심해진 것 같았다.
"아이, 아버지 오십쇼?"
하고 둘 중에 한 기생이 갑자기 생기를 띠며 강변호사의 손을 잡아 끈다.
"이년은 아버지는 왜 아버지래. 내가 네 어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고 강변호사는 구두도 벗지 아니하고 시비를 건다.
"아이구, 그렇게 노여실 거 무어 있소. 애기 아버지란 말로만 들으시구려."
하고 곁에 섰던 좀 나 많은 기생이 농친다.
"그러까, 하하."
하고 강변호사는 웃고,
"오, 내 딸년 착하지."
하고 어린 기생의 어깨를 두드린다.
"옳지, 아버지라면 마다구선 또 딸이라네."
하고 어린 기생이 입을 빼쭉한다.
"딸이란 말이 노여냐."
하고 임변호사가 곁에서,
"노엽거든 장모의 딸이란 말로만 들으려무나."
하고 어깨 뒤로서 손을 넘겨 그 어린 기생의 뺨을 꼬집는다.
"아야!"
하고 어린 기생이 소리를 지른다.
늙은 보이를 보고 주정하고 있던 신사는 마치 이 세 사람의 일행의 위풍에 눌린 듯이 소리도 없이 빠져 달아나고 말았다.
일 행은 보이를 따라 복도를 굽이 돌아 어떤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곳에 와본 경험이 적은 숭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고붓고붓이 걸린 귀족들의 글씨, 굽이굽이에서 만나는 취한 손님들과 하얀 얼굴에 눈만 반짝거리고 치마폭을 질질 끌고 가는 기생들. 그 기생들은 모두 강변호사와 임변호사를 아는 모양이어서 다 인사를 하고 버릇없는 말을 하고 스치고 가는 서슬에 꼬집고 꼬집히고, 안고 안기고 손잡고, 그러고야 지나갔다. 그러나 숭을 아는 이도 없고 숭이가 아는 이도 없었다.
방 들은 더러는 비었으나 더러는 불이 환하고 그 속으로서 장고, 가야금,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어떤 방에서는 아마 흥에 겨운 손님의 소리인 듯한 가락이 잘 꺾이지도 않는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방에서는 싸움 싸우는 소리도 들리나 아마 농담인 듯하였다. 방이 여러 백 개나 되는 것같이 숭에게는 보였다.
숭이 안내된 방은 제일 조용한 방인 듯하였다. 옷 벗어 거는 방까지도 방바닥이 양말을 통하여 뜨뜻함을 느낀다.
이 간 폭 삼 간 길이나 되는 방은 백 촉광은 될 듯한 두 전등으로 비추어져 있고, 아랫목과 발치에는 길이 넘는 십이 폭 화병풍을 셋이나 연폭해서 두르고, 방바닥에는 자주 바탕에 남으로 솔기한 모본단 보료를 깔고, 박쥐 수놓은 사방침, 안석을 벌여 놓고, 옷 벗어 놓는 방으로 향한 구석에는 야츠데(일본말로 사귀가 아주까리 같이 생긴 것)와 소철 분이 놓여 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는 하얀 상보를 덮은 장방형의 교자상이 놓여 있다.
"외투 벗으세요."
하고 현관에서부터 따라 들어온 기생들은 강변호사와 임변호사의 인버네스라고 하는 외투를 벗긴다. 숭은 제 손으로 외투를 벗어 걸었다.
보이는 차를 가져왔다. 차맛이 흉했다. 숭은 이렇게 화려하게 차린 집에 어떻게 이렇게 차맛이 흉할까 하였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병풍의 그림이나 사벽에 걸린 그림이나 다 변변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집의 허물이 아닐는지 모른다. 우리 조선의 정도가 이만밖에 못한 것일는지 모른다 하고 숭은 또 한선생의 말을 생각하였다.
'이슬 한 방울에 온 우주의 모든 법칙이 품겨 있는 것과 같이 마루청 널 한쪽에도 조선 문화 전체가 품겨 있다.'
하는 것이었다.
마루청 널 한쪽만 있어도 당시 조선의 공업, 미술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더러 만일 거기 묻은 때를 분석한다 하면 그 이상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 디서 일본 노래가 들려 온다. 요새에는 일본 사람들도 조선 요릿집에를 많이 오고 조선 사람들도 일본 요릿집에를 더러 간다고 한다. 일본 사람이 이 방에를 와본다면 이 방에 걸린 그림, 이 방에 놓인 가구로 조선의 문화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숭은 생각하였다.
"얘, 그 배부를 것은 가져오지 말고, 응, 그 배는 아니 부르고 맛만 있는 안주를 좀 가져오너라."
하는 것이 강변호사가 보이에게 대한 명령이었다.
"배 안 부른 음식이 어디 있단 말요? 물도 배가 부르지."
하고 한 기생이 빈정댄다.
"요 녀석, 네가 무얼 안다고."
하고 강변호사는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으로 눈을 흘긴다.
"음식이란 요리를 잘한 것일수록 목구멍만 넘어가면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
하고 임변호사가 아는 체를 한다.
"암 그렇지. 미인도 마찬가지거든."
하고 강변호사가 웃으며,
"원체 미인이란 곁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무릎에 앉혀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품에 넣어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럼 죽어서 귀신이 되어야겠구려."
하고 한 기생이 톡 쏜다.
술과 안주가 들어왔다. 기생들은 세 사람의 앞에 놓인 조그마한 일본 술잔에다 일본 술을 따른다. 강변호사는 술잔을 들고,
"자, 허군."
하고 숭을 바라본다. 숭은 학교에서 강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일도 있으므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잔을 들었다. 세 사람은 한 모금씩 먹고 잔을 놓았다.
"얘들아, 너 이 양반 누구신지 아니?"
하고 강변호사는 숭을 가리켜 보이며 기생들에게 묻는다.
"몰라요."
"언제 뵈었던가요?"
하고 두 기생은 몰라보는 것이 미안한 듯이 숭을 바라본다.
"에끼 년들, 이 양반을 몰라?"
"첨 뵙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글쎄나 말이지."
"네 어디 알아맞춰 보아라."
"글쎄."
"글쎄,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하고 세 사람의 눈치를 엿보더니,
"아이고, 난 몰라요."
하고 몸을 흔든다.
"너 허변호사 영감 말씀 못 들었니? 이년들 도무지 무식하고나."
하고 임변호사가 말을 낸다.
"오, 저, 윤참판……."
하는 것을 한 기생이 눈질을 하니까 쑥 들어간다. 어쨌으나 두 기생은 숭이가 윤참판의 사위라는 자격으로 누구인지를 알았다.
"잡지에서랑 사진 난 것 뵈었어요. 부인께서 참 미인이셔."
하고 나이먹은 기생이 말한다.
"술 따라라."
하고 강변호사는,
"어디 이거 도무지 실차지 아니해서 먹겠니? 원청강 영웅에겐 요런 조그마한 술잔이 맞지 아니하거든. 술을 동이로 마시고 돼지 다리를 검으로 떼어 먹어야 쓰는 것이거든. 요게 다 무에냐, 좀스럽게."
하고 잔을 내어던진다.
"곱뿌 가져오래요?"
하고 한 기생이 묻는 것을, 강은,
"그 래, 곱뿌허구 위스키 가져오래라. 한잔 사내답게 먹고 때 못 만난 영웅의 만객수를 잊자. 안 그런가. 남들은 국제연맹이니 군비축소니 무에니 무에니 하고 떠들지마는, 우리네야 술이나 먹지 무어 할 일 있나. 남아가 한번, 제길 아깝구나. 이년들 너희년들이야 ○이나 알지 무얼 안다고 웃어, 하하하하. 아니꼬운년들 같으니."
위스키가 왔다. 흰 말을 그린 위스키 한 병에 대 달린 유리잔이 세 개.
"뽕뽕뽕뽕."
하는 소리를 내고 기생의 손에 들린 까무스름한 병에서는 노르스름한 술이 나와서 수정과 같은 잔에 찬다.
"됐다, 자 허군."
하고 강변호사는 또 아까 모양으로 술잔을 들어서 권한다.
"그렇게 못 먹습니다."
하고 숭은 사양하였다.
"무얼 그래. 자, 자시우. 남아란 안 먹을 때엔 안 먹고 먹을 때에는 또 먹는 것이거든. 그렇게 교주고슬을 해서는 못쓰는 게어."
"어서 드시우. 사내가 술 한잔은 해야지."
하고 임변호사도 곁에서 말한다.
"잡수세요!"
하고 어린 기생이 정답게 술을 들어 권한다.
"부인께서 무서우셔서 못 잡수셔요?"
하고 또 한 기생이 놀린다.
몇 잔 먹은 일본 술만 해도 벌써 낯이 화끈거리는 판이다. 더 먹어서 될 수 있나 하고 한편으로 꺼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먹은 술과 가슴에 북받치는 홧덩어리가 에라 좀 먹고 취하여라 하고 술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숭은 강변호사가 권하는 대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강변호사는 기생이 두 년이 다 허변호사의 눈에 들지 아니하고, 허변호사에게 술을 권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다른 썩 얌전한 놈을 하나 부르라고 호령호령하였다.
숭의 뱃속에 들어간 위스키는 신비한 힘을 내었다. 차차 맘이 유쾌해지고 말하기가 힘이 들지 아니하였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고 공간의 제한이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강변호사, 임변호사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고 기생에게까지 술을 권하였다.
새로 온 기생은 산월이라고 불렀다. 그는 분홍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었다. 그것이 그 기생을 퍽 점잖게 보였다. 산월은 문지방을 넘어서며 한 손으로 땅을 짚고 쭈그려 인사하고 약간 고개를 숙이는 듯하였다. 그의 눈은 빛났다.
숭 은 놀랐다. 그것은 산월이라는 기생이 어디서 본 사람 같기 때문이다. 산월도 숭을 보고는 우뚝 섰다. 그리고 그 눈이 더욱 빛이 났다. 그러나 아는 체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아니한지를 의심하는 듯이 다른 손님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오 산월이, 너 요새 서방질 잘하니?"
하고 강변호사가 산월의 손을 잡아서 숭의 곁에 앉히며,
"네 오늘 저녁에는 이 손님께 술을 권한단 말이다. 어디 명기 될 만한 자격이 있나 보자. 이 두 년들은 다 낙제다, 하하하하."
한다. 그제야 산월은 자기가 섬겨야 할 손님이 허숭인 줄을 알고, 허숭의 잔에 술을 따르려고 병을 들고 허숭이가 잔을 들기를 기다린다.
"양주는 그냥 따라 놓는 법야."
하고 임변호사가 또 아는 체를 한다.
숭은 잔을 들었다. 산월은 따랐다. 숭은 술을 받아서는 도로 놓았다. 산월이란 누군가. 여러 번 보던 여자다. 숭과 산월이 서로 의아해하는 양을 보고 강변호사는,
"허, 재자가인이 벌써 의기가 서로 합하였군. 자 허군, 감빠이(건배) 축하하오, 하하하하. 산월아, 너 이 허변호사 영감 잘 섬겨라. 그러기로 이놈아, 고만 한 번 보고 반한단 말이냐, 하하하하."
하고 좋아라고 손에 든 술을 흘리고 앉았다.
"원래 재자가인이란 천정한 연분이 있거든."
하고 임변호사가 아주 시치미를 떼고 설명을 한다.
"아냐요."
하고 산월은 수삽한 빛을 보이며,
"내 이 영감을 여러 번 뵈었답니다. 학생복 입으신 때에 뵙고는 처음이 되어서 누구신가 했지요."
하고는 비로소 기생의 직업적 태를 내어서 숭을 향하여 방끗 웃으며,
"영감, 저를 모르셔요. 제가 학교에 다닐 적에 가끔 부인헌테 놀러 갔었답니다. 영감 뵙고 인사한 적은 없지만두."
하는 것은 상냥스러운 서울말이었다.
숭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기억이 살아나온 것이었다. 말을 듣고 보니 산월은 윤참판 집에서 여러 번 본 여자다. 그때로 말하면 숭은 행랑에 있는 허서방이다. 상전 댁 작은아씨 찾아오는 아가씨를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할 때였다.
"허 산월이, 그런 줄은 몰랐더니 양반 기생이로고나. 학교에 댕겨서 학식이 갸륵한 줄은 알았다마는, 게다가 문벌까지 금지옥엽인 줄은 몰랐단 말야."
하고 강변호사는 연해 잔에 술을 흘리면서 유쾌하게 지껄였다.
"자 산월아, 어따, 술이나 한잔 받아 먹어라."
하고 강변호사가 잔을 준다.
"황송합니다."
하고 산월은 술잔을 받는다. 강변호사는 손수 산월의 잔에 술을 쳤다. 산월은 그 술을 죽 들이켰다.
"아마니! 언니, 웬일이오?"
하고 어린 기생이 산월이 술 먹는 것을 보고 놀란다. 산월은 위스키 한잔을 다 마시고 나서 잔을 강변호사에게 돌리며,
"얘, 나도 좀 취해야겠다."
하고 갑자기 취한 모양을 보였다.
"산월이가 기생 나온 지 불과 반년이지마는 당대 명길세."
하고 강변호사가 임변호사를 보고 하는 말인지, 허변호사를 보고 하는 말인지, 또는 기생들을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리만큼 한마디는 이 사람에게 주고, 다음 마디는 다음 사람에게 주어 가며 산월이 선전을 한다.
"산월이 얘는 본대 서장로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의 딸이거든.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고이 마치고, ○○학교에도 이태나 다니다가 깨달은 바 있어서 기생이 되었단 말이다. 이년들, 너희들과는 다르단 말이다."
이제 와서는 마침 말끝이 기생들에게로 간 것이었다. 강변호사는 다음에는 숭을 향하고,
"일 본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글씨 잘 쓰고,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얘들아, 산월이가 또 무얼 잘하니? 옳지 옳지, 인물 잘나고, 말 잘하고, 맘 매섭고, 또 산월이 흠은 무에더라, 응? 오옳지, 안차고 세차고, 하하하하. 고놈 묘하게 생겼지."
밤은 더욱 깊어 가고 술은 더욱 취하여 간다. 산월이가 화제의 중심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본 다른 두 기생은 뒤로 물러앉았다.
숭 은 차차 머릿속이 혼미해 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절제하던 모든 줄이 끌러진 것같이 생각되었다. 똑바로 앉던 것을 사방침에 기대기도 하였다. 다리도 뻗어 보았다. 기생의 손도 쥐어 보았다. 산월이도 술이 취하여 숭의 어깨에 머리를 놓고 기댈 때에 숭은 고개를 돌려서 산월의 머리 냄새도 맡아 보았다. 그 등도 한번 쓸어 보았다. 숭은 비로소 술의 힘이란 것을 깨달았다.
강변 호사와 임변호사가 권하는 대로 숭은 술을 받아 먹었다. 위스키가 둘째 병이 거진 다 없어졌다. 손님들도 취하고 기생들도 취하였다. 사람들이 취하니 전기등도 취하고 술잔도 술병도 취한 듯하였다. 숭이 보기에 조선만 아니라 전세계가, 전세계만 아니라 전우주가 모두 취해 버린 것 같았다.
'壺襄乾坤(술병 속 세상).'
이라는 문자의 뜻을 숭도 깨달았다.
'아뿔싸, 내가 이렇게 술이 취해 될 수가 있나.'
하고 숭은 가끔 반성하였다. 그러나 반성하려면 양심의 세포는 위스키의 독한 마취성으로 끊임없이 마취함을 당하였다.
숭 의 어릿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두서없이 내왕하였다. 아내 생각, 처갓집 생각, 농촌사업 생각, 한선생 생각, 산월이 생각 등등. 취중에 나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이 모두 꿈같고,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우스운 빛을 띠었다. 다 희극적이었다.
정선이와 갑진과 어디서 어떠한 희롱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다 우스웠다.
"네버 마인!"
하고 숭은 밑도끝도없는 말 한마디를 던졌다.
"네버 마인?"
하 고 산월이가 이상한 듯이 숭을 바라본다. 산월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애원하는 듯한 눈이었다. 그의 속에도 거푸 들어가는 위스키 몇 잔이 큰 변화를 일으켜서 처음 가지고 있던 점잖음은 어느덧 스러지고 이성에게 아양떠는 여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오우 예스, 네버 마인!"
하고 숭은 한번 더 눈앞에 아내와 갑진과의 음탕한 희롱의 장면을 그리고는 산월의 허리를 끊어져라 하고 껴안았다. 산월도 마치 첫사랑의 어린 처녀 모양으로 숭을 껴안고 발발 떨었다.
강변호사는 임변호사를 붙들고 무슨 고담준론을 하고 있고, 임변호사는 어린 기생을 무릎 위에 끌어 올리려고 강변호사의 말도 들은체만체다.
"아임 해피."
하고 산월이가 숭의 가슴에 낯을 비비고 조끼 겨드랑이에 매어달리면서 심히 흥분된, 그러나 들릴락말락한 음성으로,
"행복은 순간적이야."
하고 우는 모양으로 숭의 허벅다리에 낯을 비빈다.
'열정적인 여자다.'
하고 숭은 물끄러미 산월의 목덜미를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선도 열정적이다. 자기가 정선에게 대한 것이 너무 점잖은 것이 아니었던가. 모든 여자는 다 열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였다.
"오, 잘들 하는구나."
하고 딴 방에 개평떼어 갔던 나 많은 기생이 들어와서 산월의 볼기짝을 쥐어박는다.
"아이 언니두."
하고 산월은 벌떡 일어나서 눈을 흘겼다. 인제는 산월도 처음에 가졌던 자존심 다 집어치우고 다른 기생들과 똑같이 언니 동생 하고 지내었다.
숭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영감, 어디 가세요?"
하고 산월도 따라 나갔다.
"흥, 홀딱 반했구나."
하고 나 많은 기생은 반쯤 남은 위스키 잔을 화나는 듯이 들이켰다.
"누가 반해?"
하고 어린 기생도 기회를 얻어서 임변호사의 팔을 뿌리치고 나와서 나 많은 기생 곁에 앉는다.
"아이 배고파."
하고 늙은 기생이 손뼉을 딱딱 때린다.
"그래 무어 갖다 먹어라."
하고 강변호사는 술잔을 내밀며,
"망할년들, 먹을 것만 알지."
하고 술 달라는 빛을 보인다.
"아이, 그만 잡수."
하고 늙은 기생은 술병을 감추려다가 부득이하다는 듯이 술을 따른다. 강변호사는 술 먹기는 잊어버리고,
"술이 좋기는 좋거든. 세상에 남아가 먹을 것이라고는 술밖에 또 있던가. 하하하하, 안 그러냐, 이놈?"
하고 입을 우물거린다.
"술 엎질러져요!"
하고 늙은 기생은 흔들거리는 강의 팔을 붙들어 진정을 시키다가, 그래도 강의 팔이 말을 아니 들으매 그는 술잔을 빼앗아서 강의 입에 갖다 대어 준다. 강은 떠들다 말고 술을 들이켠다.
"어 좋다."
하고 강은 눈을 꿈적하고 무릎을 턱 친다.
"술이 참 좋기는 하오."
하는 늙은 기생이,
"그 고리탑탑한 샌님이 단박에 놀아나고, 또 대단히 도고하던 산월이도 아주 허변호사 영감께 홀딱 반했는데. 글쎄 뒷간에 가는 데를 다 따라가는구면."
하고 샘이나 내는 듯한 표정을 보인다.
"재자가인이라니. 재자가인이라니. 재……자……가……인이란 말이다, 이놈들, 하하하하. 얘들아, 요새 기생년들은 돈밖에 모르지, 응, 옳지 돈밖에 몰라. 돈만 준다면 개허고라도 잔댔것다. 이놈, 네가 그랬지. 이놈, 죽일놈 같으니."
"아냐요, 내가 그랬나 머. ○○이가 그랬지."
"○○이가 그 말을 잘못했어. 어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나."
"그래 너희년들은 돈만 알지 않구? 도적년들 같으니."
"왜 도적년이오? 우리가 왜 도적년이오? 변호사는 어떤데? 에미, 애비 걸어 송사하는 자식이라도 돈만 주면 변호 안 하시오."
하고 어린 기생이 칼끝 같은 소리를 지른다.
"옳아, 옳아! 하하."
하고 늙은 기생도 박장을 하고 웃는다.
"엑 이년들!"
하고 임변호사가 정말 성을 낸다. 임변호사는 맘에 질리는 것이 있은 것이다.
"아 서, 이 사람, 걔들 말이 옳지 아니한가. 우리네 변호사들도 쟤들과 별로 다를 것 없지. 돈을 목적삼고서 아무러한 송사라도 맡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옛날 기생은 말야, 옛날에는 기생 중에는 의기도 있고 문장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었더란 말이다. 진주 논개만이 의기가 아니라 옛날 송도에 황진이(黃眞伊)라는 기생도 용했거든. 인물 잘나고 글 잘하고, 황진사의 딸이야. 왜 기생이 됐는고 하니, 잘난 남아를 한번 만나 보자고 되었단 말이다. 자칭해 말하기를 말야, 송도에 삼절이 있다고 박연 폭포, 서화담, 황진이라고 뽐내었거든. 기생이라도 이만한 포부와 자존심이 있으면사 그야 대접받지. 그야말로 길 아래 초동의 접낫이야 걸어 볼 수가 있나. 어디 너희들도 좀 그래 보렴, 하하하하."
하고 술도 없는 술잔을 술이 있는 줄 알고 들이마신다.
숭이 뛰어나간 것은 불현듯 정선을 생각한 까닭이었다. 술에 취하고 곁에 다른 여자가 아른거리더라도 정선이란 생각은 무시로 쿡쿡 가슴을 쑤셨다.
'도무지 이게 무슨 꼴이람.'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그럼 어때?'
하는 식으로 잊어버리려 하였다.
"어딜 가세요?"
하고 복도에서 산월이가 숭을 따라잡았다. 숭은 팔에 매어달리는 산월의 가련한 눈찌를 돌아보았다.
"난 집으로 가."
하고 숭은 산월의 손을 찾아 작별의 악수를 하였다.
안 먹던 술을 많이 먹은 숭은 아직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은 아니었지마는 가끔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슴은 뛰고 머리는 아프고 눈은 감겨졌다. 게다가 마치 배멀미가 난 것처럼 속이 느글느글해서 금시에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좀더 놀다 가세요, 네. 내 바래다드리께, 네."
하 고 산월은 숭에게 매달려 가면서 붙들었다. 숭은 여자의 술취한 얼굴을 처음 보았다. 빨갛게 된 뺨과 눈자위, 커다랗게 확대된 눈동자, 흘러내린 매무시, 이런 것을 숭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러한 젊은 여자가 팔에 와서 매달리는 양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정경은 숭의 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숭 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하여도 다리가 이리 놓이고 저리 놓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숭은 한 팔에 외투를 걸고 한 팔에 산월을 걸고 모자를 비뚜름하게 쓰고 복도로 비틀거리는 양은 부랑자와 다름이 없었다. 숭은 자기의 꼴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맘으로 반성할 정신은 있지마는 몸으로 평형을 보전할 기운은 없었다.
"이렇게 비틀거리고 어디를 가시우?"
하고 산월은 현관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을 하였다.
"더 먹으면 더 비틀거리지."
하고 숭은 혀가 맘대로 아니 돌아가는 것에 성화가 났다. 거의 현관에 다 나온 때에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방에 있던 기생 둘이 나와서,
"들어오세요! 어딜 몰래 두 분이 달아나세요?"
하고 하나는 숭의 외투를 빼앗고 또 하나는 숭의 모자를 빼앗아 가지고 들어가 버린다.
"자, 인제 들어가세요. 강변호사랑 임변호사랑 섭섭해하시지 않아요?"
하고 산월도 발을 벋디디고 숭을 잡아 끈다.
"그래라, 내 어디 집 있드냐."
하 고 숭은 발을 돌려서 산월보다 앞서서 방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남편인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 아니함을 생각하면 산월이가 붙들어 주는 것이 도리어 정답고 고맙기도 하였다. 그야 산월은 날마다 딴 사내를, 하루에도 몇 사내를 이 모양으로 정답게 붙잡기는 하겠지마는 그러면 어떠냐. 누구는 안 그렇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활발하게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제가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이렇게 취하게 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두 분 선생님께 있단 말씀입니다, 어으."
하고 트림을 한다.
"허군, 이봐, 허군."
하고 강변호사가,
"허군, 허군 술취하게 한 책임은 다른 누구, 나말고 다른 누구에게 있는 듯한데."
하고 웃는다.
'다른 누구'란 말이 숭의 귀에는 '네 아내'라는 뜻같이 들려서 불쾌했다. 그것을 감추느라고,
"네, 이 산월이 때문입니다. 산월이 안 그렇소?"
"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산월이가 숭의 잔에 술을 친다.
숭 은 잔이 돌아오는 대로 술을 받아 먹었다. 하늘에 별들이 모두 궤도를 잃어버려서 어지러이 돌고, 인생이 모두 악마와 같은 빛과 소리를 가지고 함부로 날뛰었다. 도덕, 이상, 분투, 의무, 인격의 위신, 이런 것들은 모두 알코올에는 녹아 버리는 소금붙이었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른다. 어떻게 떠들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새벽 세시는 되어서 숭은 비틀거리며 그 방에서 나왔다. 산월은 여전히 숭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숭은 뒷간에를 가는 심인지, 여관을 가는 심인지 비틀거리고 걸어 나오다가 문 밖에 슬리퍼가 많이 놓인 방 앞에 우뚝 서며,
"어 이거, 웬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술을 먹고 야단들야. 이러고 나라가 아니 망할 수가 있나."
하고 산월이가 애를 써서 붙잡아 끄는 것도 뿌리치고 쌍창을 드르륵 열었다. 그 안에는 칠팔 인의 술취한 얼굴들이 얼빠진 듯이 이 난데없는 침입자를 바라보았다. 그 얼빠진 얼굴들 틈에는 거의 동수나 되는 기생들이 끼여 앉아 있었다.
"여보, 누구신지 모르겠소마는 암 것도 없는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들이 다 무슨 짓이란 말요? 다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어 밤을 새다니, 어 그게 무슨 짓이란 말요?"
하고 숭은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일장 연설을 하였다.
"이 어른 취하셨습니다."
하고 산월이가 허숭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사죄를 하였다.
"이놈아."
하고 좌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그런 소리를 하겠거든 제나 정신이 말짱해 가지고 해야지, 글쎄, 백제 저부텀 눈깔에서 무주가 나오는 놈이 무에라고 지껄여, 이놈아."
하고 일어나 대들려고 한다.
숭은 주먹으로 대드는 데는 취중이라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취중에라도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이런 술과 계집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본 것이었다.
일, ○○학교 선생
이, ○○학교 선생
삼, ○○신문에 있는 사람
사, ○○신문에 있는 사람
모두 선생 달아 부르는 점잖은 사람들이다. 숭은 취중에도 놀랐다. 술이 갑자기 깨는 것 같았다. 숭은 뽐내던 호기도 다 없어지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 모양으로 문지방 위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때에 강변호사, 임변호사도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오다가,
"허군, 허군."
하고 숭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 선생이시오?"
"오, 누구라고."
이 모양으로 방에 있던 패들은 대개 강변호사나 임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이어서 긴장하던 시국은 전환이 되고 말았다.
"허군이야, 허숭 변호사."
하고 강변호사는 좌중에 숭을 소개하였다. 다시 술자리가 벌어질 모양이다. 숭은 고개를 끄떡끄떡하여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왔다.
보이와 산월은 쓰러지려는 숭을 부축하여 자동차에 태우고 산월도 같이 올라앉았다. 자동차에 오른 숭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숭이 눈을 떴을 때에 숭의 눈에 띈 것은 눈에 익지 아니한 방 모양이다. 찬란한 화류 장롱, 양복장, 책장, 문갑, 책상, 교의 등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한 것이다.
고개를 돌려 보니 곁에 누운 사람이 있다. 두어 자쯤 새를 떼어서 자리를 깔고 누운 젊은 여자가 있다. 숭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어딜 와 있어?'
하고 숭은 눈을 크게 떴다. 목이 마르다, 입이 쓰다, 머리가 띵하다, 눈은 텁텁하다, 속은 쓰리다, 그리고 맘은 찜찜하다.
숭이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가엾게 코를 골고 잠이 들었던 그 여자도 눈을 떴다. 그 눈은 처음에는 반가운 웃음으로 가늘게 빛났으나, 숭의 얼빠진 모양을 보고는 놀람으로 크게 둥글게 떴다. 그리고 그 여자도 벌떡 일어났다.
"난 여태껏 앉었다가 금시 잠이 들었어."
하고 제가 제게 잠든 것을 변명한다.
숭 은 그 소리의 임자가 산월인 것과 자기가 허숭인 것을 비로소 인식하고 어젯밤 강변호사와 술 먹던 생각이 대강대강 생각이 난다. 그렇지마는 술 안 먹던 이가 술취한 때에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술이 어떤 정도까지 취한 뒤엣일은 도무지 기억에 떠오르지를 아니하였다. 다만 한 십 년 전, 한 만 리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다는 것만이, 마치 글자를 지워 버린 칠판에 글자는 없으나 씌었던 자국은 남은 것과 같았다. 무엇인지 모르나 결코 좋은 일은 아닌 상싶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아나. 입맛이 쓰고, 머리가 띵하고, 맘이 찜찜한 것으로.
산월은 친절하게 준비하였던 밀수(蜜水)를 숭에게 권하였다.
"댁으로는 아니 가신다고 그러시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시길래 할 수 없이 우리집으로 뫼셔 왔죠."
하고 산월은 전기 난로의 스위치를 틀고 이불을 들어 숭의 앉은 몸을 둘러싸 주고 자기는 손을 요 밑에 넣고 앉으며,
"취 중이나 아니시면 선생님이 우리집에를 오실 리가 있겠어요? 창기의 집에를. 선생 같으신 좋은 뜻 가지신 이가 우리집에 오셔서 몇 시간이라도 계셨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일생에 다시 있지 못할 귀한 사건이고 기억이겠지요. 그러니까 과히 불쾌하게 생각 마세요."
하고 숭의 눈치를 엿보며 머리를 만진다.
숭이가 말없이 점잖게 앉았는 것을 보고 산월은,
"인 제 다 밝았으니 세수나 하시고 아침이나 잡수시고 가실 데로 가세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 마시고. 제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는 취한 대로 계셔요, 깨셨더라도 깬 체 마셔요. 사내 양반들은 술취한 때에만 참 저로 보이더군요. 선생님도 어젯밤에는 참당신을 보이셨지요, 꾸미지 아니한 적나라한…… 그래서 나는 술취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나는 술취한 사람들 보는 맛에 이 기생 노릇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도무지 그 술 안 취하고 도덕적인 젠틀맨들한테는 멀미가 났거든요. 에 그 거짓! 그 거짓! 오우 아보미네이션(가증스러움), 아보미네이션."
하고 목전에 가증한 것을 보는 것같이 몸을 떨었다.
산월의 말에는 열이 있었다. 크게 가증한 꼴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남자의 거짓에 대해서 깊이 불쾌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열이 숭의 말을 끌었다.
"왜 그렇게 남자를 저주하고 술주정꾼을 찬미하시오?"
하고 숭도 맘이 좀 풀렸다. 아직도 술이 다 깨지는 아니하였다.
"왜 남자를 저주하느냐고요? 아니오, 나는 남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왜 저주해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이 심심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남자가 밥을 벌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힘드는 일을 하여 준다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것은 소와 말을 부리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보충할 수가 있지마는 장난감으로 본 남자는 무엇으로도 리플레이스(대신)할 수가 없단 말야요.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하고 찬미하지요, 저주할 리가 있어요? 절대로 아니지요. 사랑하고 찬미하길래로 나 같은 년도 사내헌테 반해서 허덕이다가 속고 발길로 채어서 떨어졌지요―---아냐요, 아냐요, 하하하하, 고만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해버렸네."
하고 산월은 분명히 술이 깬 것 같건마는 취한 체를 한다.
숭은 산월의 말과 태도에 얼마쯤 끌려들어서 굳어졌던 맘이 약간 누긋누긋하게 됨을 깨달을 뿐더러 도리어 일종의 유쾌함까지도 깨닫게 되었다.
"내 말이 무례한 말이거든 용서하시오."
하고 숭은,
"어찌해서 기생이 되셨나요?"
하고 물었다.
"그런 쑥스러운 문제는 집어치우구……."
하고 산월은 좀더 취한 태를 보이며,
"점 잖다는 사내들헌테 멀미가 났으니깐, 예배당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신사들헌테 멀미가 났으니깐 부랑자 주정뱅이를 따라서 기생으로 나왔죠. 부랑자에게는 사랑과 용기와 의기가 있고 주정뱅이는 거짓이 없어요, 가작이 없구요. 참과 사랑과 용기와 의기―---이것은 조선서는 부랑자와 주정꾼에게서밖에는 얻어 볼 수 없는 것 같드군요. 저 여러 가지 체를 쓴 신사들은 ○○과에 잡아다 놓고 잔뜩 취하게만 해보오, 비로소 참 사람들이 될 것이니. 그야 그 작자들이 그 가식을 떼어 버리면, 그 회칠한 무덤 껍질을 벗겨 버리면 구려서 못 견디겠죠, 하하하하. 어디 껍질을 벗겨서 향내 날 사람이 몇 되던가, 하하하하, 선생님 안 그렇소? 왜 나오시다가 그 ○○○○선생님 축들 노는 방문을 활짝 열어제치셨지, 생각나셔요? 그 사람들이 ○○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들이오. 그래도 술을 먹어도 요릿집에 와서 먹거든. 안 그래요, 선생님. 아이 그렇게 점잔빼지 말구, 술 깨지 말아요, 내가 무어랬어요! 그렇게 가작 마시고 속에 있는 대로만 하셔요. 내 말이 듣기 싫으면 싫다고, 내가 귀여우면 귀여운 모양을 하셔요, 어젯밤 취하셨을 때 모양으로, 아, 이!"
하고 산월은 어리광 몸부림을 한다. 그러나 그 몸부림은 비통한 눈물에 젖은 것 같았다.
"난 가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본성이 이렇지. 난 지금 산월 씨 하는 말을 정신차려 듣고 있는데요."
하고 숭이 한마디하였다.
"그 러신 줄 알아요. 선생님은 정선이 집―---아니 참 처가댁에 계실 때부터 우리들 중에 문제가 되었더랍니다. 재주 있고 정직한 시골고라리로, 하하하하, 정말야요. 정선이도, 아이 용서하세요, 나 같은 년이 부인의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 무에라고 불러요? 아따 우리 취한 것으로 작정했으니깐 상관없지요. 정선이도―---부인께서도 선생님을 '우리 고라리'라고 했답니다, 정말야요. 그때에는 나는 분개했지요. 나도 선생님을 퍽으나, 아이구 무에라고 할까, 존경이라고 할까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소원 성취했어, 내가 좋아하는 양반을 이렇게 잠시라도 집에 뫼셔다 놓았으니깐 호호호호, 하하하하."
"그러기로 주정꾼 만나기 위해서 기생 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고 숭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의무를 느끼면서,
"그 것은 첫째로 저를 학대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커뮤니티(단체)에 대한 빚과 구실을 잊어버린 것이란 말이지요. 어떠한 불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핑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같이 재주와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가 기생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지요. 기생이란 사회에 무슨 유익을 준단 말요? 왜 간호부가 안 되시오? 왜 유치원 보모가 안 되시오? 왜 농촌 야학에 선생이 안 되시오? 당신만한 재주와 교육을 받은 이가 어디를 가기로 굶어 죽는단 말요? 간호부, 보모, 교사, 다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오? 그런데 기생이라면 부랑자와 술주정꾼, 사회에 아무 소용 없는 계급의 장난감밖에 더 되는 것이 무엇이오? 그도 원체 재산도 없고, 교육도 없고, 밑천이라고 몸 하나밖에 없는 여자면, 혹 부모헌테 팔려서, 혹 부모를 벌어 먹이느라고 기생이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마는 당신 같은 이는 무슨 이유가 있단 말요?"
하고 열심으로 공박을 하였다. 산월은 가만히 듣고 앉았더니,
"그 렇지요. 기생이 맡은 파트라는 것이야 사회에 이로울 것 아무것도 없지요. 허지만 선생님, 세상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기생 되고 싶어 된 사람 어디 있나요. 황진이 말도 있지마는 나는 다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마는 서울 사오백 명 기생이, 물어 보면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답니다. 기생이 아니 되면 아니 될 사정이 있답니다. 누가 되고 싶어 된 것이었던가요? 마르크시스트의 말을 빌리면 제도의 죄라고도 하겠지요. 운명론자의 말을 빌리면 막비천명이라고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일원적으로 깨끗하게 설명되는 것만도 아닌가 합니다. 어떤 기생은 어미 애비를 잘못 얻어 만난 탓도 있겠지요. 어떤 기생은 부모에게 대한 효성이라는 동기도 있겠지요. 또 어떤 기생은 에라 빌어먹을 것 하고 의식적으로 세상을 저주하고 술과 사내 속에서 아무렇게나 놀다 죽자 해서 된 이도 있겠지요. 또 나 모양으로 신사들에게 멀미가 나서 부랑자와 주정꾼의 참됨, 의기, 담대한 사랑 같은 것을 바라고 기생이 된 년도 있겠죠, 하하하하. 그러니까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생님이 좋은 지위, 좋은 재산, 어여쁜 부인 다 내버리고 시골 구석에 가서 농촌사업을 하시는 것도 우리네가 기생 된 것과 같아서 단순하게 마르크시즘이나 운명론이나 이상론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깐 나는 아무도 원망을 아니 합니다. 이건영에게 짓밟혔다고 원망을 아니 합니다. 아이고머니, 또 내가 속에도 없는 소리를 했네. 아뿔싸, 내가 이렇게 사설을 하다가는 선생님께 속 다 뒤집어 보이겠네. 아이 그런 소리는 다 해 무엇 해요. 아무려나 난 이건영이를 한번 술을 먹여서 그 가식을 다 벗겨 놓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좀 보게."
숭 은 세수를 하고 산월이가 솔질해 주는 옷을 받아 입고 산월의 집 문 밖을 나서 전동 자기 여관으로 돌아왔다. 때는 오정이 지나고 새로 한시. 숭은 여관에 돌아온 길로 자리를 펴고 드러누워서 멀거니 어젯밤과 오늘 아침 일을 생각하였다. 분명히 숭은 인생의 아직 보지 못한 한 방면을 본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 정선은 어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숭은 노곤히 잠이 들어 버렸다.
숭은 아무리 하여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것을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제게 대한 큰 욕인 것만 같았다.
숭 은 도리어 산월이가 그리움을 깨달았다. 그 믿지 못할 정선보다는 도리어 산월이가 미덥고 그리웠다. 다시 산월을 찾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차라리 산월과 연애관계를 맺어서 정선에게 대한 원수를 갚을까 하는 생각도 났다. 에라, 또 어디 가서 술이나 먹을까, 산월을 불러 가지고 술이나 먹을까. 그러다가 취하거든 또 산월의 집으로 갈까, 이러한 생각도 났다.
산월은 미인이었다. 재주도 있었다. 더구나 기생으로 닦여 난 그의 친절하게 감기는 맛이 숭에게는 잊힐 수가 없었다. 숭은 여관에서 물끄러미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에 전등이 들어왔다.
'아뿔싸, 내가 타락한다.'
하고 숭은 머리를 흔들었다. 거기 붙은 부정한 무엇을 떨어 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내가 내 몸의 향락을 생각하느냐.'
하고 숭은 벌떡 일어나 몸을 흔들었다.
이러한 때에 숭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선생이었다. 낙심되려 할 때에, 타락하려 할 때에 한선생은 항상 어떤 힘을 주었다. 숭이 생각하기에 한민교 선생은 큰 힘의 샘이었다.
숭은 모자를 벗어 들고 여관에서 뛰어나와 익선동 한선생의 집을 찾았다. 한참 못 보던 그 조그마한 대문, 꺼멓게 그을은 문패, 모두 숭이가 오륙 년 동안 눈익게 보아 오던 것이다.
대문을 열어 주는 것은 한선생의 딸이었다. 한 반년 못 본 동안에 퍽 자란 것 같았다. 그는 숭을 친형과 같이 반갑게 맞았다.
"선생님 계시오?"
"네."
"손님 오셨소?"
"네, 그저 늘 같은 손님이지요."
하는 동안에 마루 앞에 다다랐다. 이것이 양실이라는 마루다.
"양실 안 쓰시오?"
하고 숭은 구두 끈을 끄르며 물었다.
"안 써요."
하고 정란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다. 한선생의 생활이 더욱 고난해져서 겨울에 석탄값 들고 전등값 드는 양실을 폐지하고 안방 하나만을 쓰는 것이었다.
안방에는 아랫목에 한선생이 앉고 발치에 부인이 앉고 그리고도 청년 사오 인이 둘러앉았다. 발치 부인 곁 빈틈은 필시 정란이가 앉았던 자리라고 숭은 추측하였다.
"아, 허변호사!"
하고 한선생은 벌떡 일어나서 숭의 손을 잡아 흔들며,
"언제 왔소?"
하 고 반갑게 벙글벙글 웃었다. 그 얼굴은 더욱 수척하여서 뺨의 우묵어리에 그림자가 생기고 눈가죽과 입술에 늙은이 빛이 완연하게 보였다. 더구나 이가 여러 개가 빠진 것이 한선생을 더욱 늙게 보였다. 그것이 숭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어젯저녁에 왔습니다."
하고 숭은 늦게 찾아온 것이 미안하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였다.
"지금도 우리는 농촌사업 이야기를 하고 또 허변호사 말을 하고 있었소.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하하하하. 자, 여기 앉으우. 손이 차구려. 그 동안 중병을 하신 데도 내가 가보지도 못 하고, 자 이리 와 앉으우."
하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숭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문 밑으로 나앉는다.
숭은 한선생의 성격을 잘 알므로 사양하지 아니하고 한선생이 내어주는 아랫목 자리에 앉았다. 거기는 딸 정란이 짠 얇단 방석이 깔리고 퍽 따뜻하였다.
"부인 안녕하시오?"
하고 한선생은 아직도 반가운 웃음이 스러지지를 아니하였다.
"네."
하고 숭은 힘없는 대답을 하였다.
"재판소에 일이 있다고? 내 일전 부인을 만나서 들었소."
하고 한선생은 인사하는 것도 어디까지든지 정성을 다하였다.
"아이그, 허변호사가 병이 중하시니 어찌하느냐고, 가신다고 그리셨지요. 그러니 노자가 있어야 가시지. 가엾으셔요."
하고 부인은 한선생을 보고 웃는다.
한 선생은 교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금년까지에는 학교에서 보던 모든 시간을 다 내어놓았다. 학무과에서 보기에는, 또 젊은 학감이나 교무주임이 보기에는 교원 자격이 없는 한선생은 서 푼 어치 가치도 없었다. 그래서 인제는 한선생은 그나마 양식값이나 들어오던 수입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선생의 세계이던 양실을 폐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생의 필생의 사업인 청년 교제를 할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안방을 청년 교제하는 처소로 쓰게 된 것이다.
앞 으로 한선생의 생활을 보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집과 세간과 있는 것을 다 팔면 이태 동안을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는지 모른다. 한선생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이 년간 청년 중에서 동지를 구하고, 청년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일의 준비를 하다가 더 먹을 것이 없이 되는 날, 그는 행랑살이나 하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도 할 여유가 없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참된 젊은이를 만나서 조선의 이상을 말하고, 조선 사람이 앞으로 해나갈 일의 계획을 말하고, 청년의 사명을 말하고, 조선의 희망과 자신을 말하고, 이리하여 한사람 한사람 조선의 힘있고 미쁜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의무를 삼고 낙을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에 대한 은혜 갚음의 오직 한 길이요, 또 조선을 건짐의 오직 한 길이요, 자기의 일생을 값있게 하는 것의 오직 한 길이었다. 아니 지금에는 이 일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고만 천성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러나 청년들은 반드시 한선생의 뜻대로만 되지 아니하였다. 한선생의 집에 자주 다니는 동안 그들은 다 한선생의 뜻을 따르는 제자라면 제자요, 동지라면 동지지마는 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직업전선으로, 혹은 해외 유학으로 이태, 삼 년 떠나 있으면 아주 배반까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맘이 식어 버렸다. 어찌하여 조선 사람의 맘은 이렇게 속히 식는고, 어찌하여 한번 작정하면 일생을 변치 아니하고, 한번 허락하면 죽어도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지 못한고 하고 사람들은 한탄하였다. 이것이 조선이 쇠하여진 까닭인가고 낙담하는 이도 있었다.
이 날 밤 화제는 신라의 화랑도에 이르렀다. 신라 진흥왕 때에 민기가 점점 쇠잔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침노가 쉴 날이 없을 때에 왕은 욕흥방국(나라를 일으키고자)의 목표로 인재배양, 인재등용의 기관을 삼기 위하여 단군의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원화(源花)를 삼고 삼백여 명의 청년을 모아 옳음으로 서로 갈고, 노래와 풍악으로 서로 기꺼하게 하며, 산과 물에 노닐어 즐기어 인재를 고르고 인재를 훈련하게 하여 어질고 충성된 신하와 재주 있고 용기 있는 장졸이 여기서 나게 하였으니, 그들은,
일,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이,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고
삼, 벗을 미쁨으로 사귀고
사, 싸움에 나아가 물러감이 없고
오, 산 것을 죽이되 가리어 한다
는 다섯 가지 계를 가져 의를 위하여는 목숨을 털같이 여기고, 한번 허락하면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충간의 담이 그들의 본색이요, 의를 무겁게 이름과 이와 죽기를 가볍게 여긴 것, 사다함(斯多含), 무관(武官), 부례(夫禮), 관창(官昌), 해론(奚論), 소나(素那), 귀산(貴山) 등의 의기 있는 이야기를 들으매 청년들은 조상의 갸륵함이 고맙고 저마다 그 정신을 배우기를 속으로 작정하였다.
"선생님, 저는 오늘 맘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려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인제 힘을 얻었으니 저는 갑니다."
하고 숭은 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함도 관계 않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의 맘에는 기쁨과 용기가 있었다.
숭 이가 기쁨과 힘을 얻은 것은 반드시 화랑 이야기에서만 아니다. 화랑 이야기는 당연히 조선의 젊은 사람의 기운을 돋울 일이지마는 그것보다도 힘이 있는 것은 한선생의 쉼 없는 노력과 떨어짐 없는 희망이었다. 잘되어 가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희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잘되지 아니하는 일에 그리하는 것이 더욱 감격되는 것이었다. 그의 일생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것이 없음은 물론이지마는 화폐말고라도 무슨 숫자로 표현할 성적이 별로 없었다. 그는 매일 사오 인의 청년을 만나니 일년에 천여 명 청년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다 새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히 큰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진실로 알아준다면야 의식이 걱정될 까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 안 맞는 노릇이 또 어디 있을까.
숭 이가 하는 노릇도 심 안 맞는 노릇이다. 그렇지마는 조선이 오늘날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이 심 안 맞는 노릇이 아닌가. 심 안 맞는 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할 터인데 적어서 걱정이다. 모두들 이해관계가 분명하고 너무들 똑똑해서 저 한몸에 이로움이 없는 일을 매달고 쳐도 아니 하려 드는 이때다. 조선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기다린다. 어리석어서 저 한몸의 이해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을 구한다. '제 앞 쓸이'는 정돈된 사회에서만 쓰는 처세술이다.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히 많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새로 설시하고 부리나케 따라가려 하는 때에는 남의 앞까지 쓸어 주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마치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어른 모양으로.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밤낮 고생이다. 남에게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는 비웃음 받고, 약빠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한선생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숭이도 장차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이. 땅 속에 묻히는 사람이. 만일 이러한 운동이 공을 이루어 큰 집이 지어지는 날이 있다고 하면 한선생이나 숭 자신이나 다 수십 척 깊이깊이 묻히는 기초공사에 쓰이는 한 덩이 벽돌이다. 한선생은 이 조금도 빛나지 않는 소임을 만족히 여기고 파멸되어 가는 개인생활을 도무지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 숭에게는 더할 수 없이 부러웠다.
'오냐, 나는 가정을 파괴해 버리자.'
이렇게 숭은 교동 골목을 내려오면서 결심하였다.
'원래 나는 혼인을 아니 해야 옳은 사람이다!'
하고 숭은 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속박하고(특별히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정력을 허비하는 일인 것을 알았다.
'수천만 동포로 하여금 행복된 가정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을 가지지 말자.'
하는 것이 어떤 작가의 말이다.
'장가를 아니 든 이는 장가를 들지 말고, 시집을 아니 간 사람은 시집을 가지 말라.'
한 예수의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이 새삼스럽게 알려지는 것 같았다.
'옳다, 나는 가정을 깨뜨려 버리자. 나는 일생을 혼자 살면서 농촌 일을 하자. 농촌으로 내 애인을 삼고 아내를 삼자. 정선은 맘대로 뜻 맞는 남편과 다시 혼인해서 살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아내 정선에게 대한 모든 미움을 쓸어 버리고 집―---정선의 집으로 빨리 걸었다.
숭은 거의 반년 만에 내 집 문 앞에 섰다. '許崇'이라고 쓴 그의 문패가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숭 은 문 앞에 서서 눈을 감고 감시 생각에 빠졌다.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장인이 이 집을 마련해 준 뒤에 저와 정선과 두 사람이 날마다 와서 몸소 목수와 도배장이를 감독하여 집을 수리하던 일이다. 스위트홈을 그리고 꿈을 꾸던 그때 일이 그립기도 부끄럽기도 하였다.
숭은 그때에 유순에게 대한 미안이 염통 속에 박힌 철환 모양으로 행복된 맘을 아프게 하던 것을 기억한다. 정선은 유순보다 교육이 높고, 돈이 많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로 끌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부끄럽던 것을 기억한다.
만 일 정선과의 혼인을 아니 하였더면, 유순과 혼인을 하였더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저놈 돈 따라 장가든다' 하는 명예롭지 못한 소문만 남기고 이 꼴이 아니냐. 숭은 마치 양심이 허락지 아니한 행위, 사욕에 끌린 행위에서 오는 면치 못할 벌을 받는 것같이 생각하였다.
아 내가 미인이라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고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좋은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있다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숭이란 남편, 정선이란 아내, 이들이 어디가 부족하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맞는 짝이 아닐 수 없건마는 그들은 불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미가 맞지 아니함? 성미란 무엇이냐, 숭은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숭은 뒤숭숭한 생각을 잊어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문 열어라!"
하고 크게 소리를 쳤다. 안에서는 주인 없는 집에 하인들만 안방에 모여 앉아서 지껄이고 있었다. 이때에는 정선은 봉천 가는 차를 타고 떠난 뒤였었다.
"에그머니, 영감마님 목소리야!"
하고 유월이가 눈이 똥그래졌다.
"에라, 얘 미친년 소리 마라, 영감마님이 어디를 온단 말이야. 잿골 서방님이 오시면 오시지."
하고 어멈이 유월을 오금을 박는다. 그는 영감마님에는 경어를 아니 쓰고 잿골 서방님에는 경어를 썼다. 이때에 또,
"문 열어라."
하고 소리가 첫번보다는 좀 크게 들렸다.
"자, 아냐?"
하고 유월은 이긴 자랑으로 어멈을 한번 흘겨보고,
"네에."
하고 일어나 뛰어나간다. 유월이가 나간 뒤에 어멈, 침모, 차집의 무리는 황겁하여 모두 주섬주섬 거두어 가지고 방바닥을 쓸고 뛰어나간다.
"삐걱."
하고 문이 열리며 유월의 얼굴의 쏙 보여졌다.
"에그머니, 영감마님 오셨네."
하고 유월은 너무나 반가워서 숭에게 매어달릴 듯하였다. 그러다가 신분이 다른 것을 깨닫고 중지하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진실로 숭을 그리워하는 것은 유월이뿐이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숭을 업신여기니깐 그 반감으로 그런지도 모르지마는 유월은 진정으로 숭을 그리워하였다.
숭은 유월의 머리를 만지며,
"잘 있었니?"
하고 문지방 안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
"마님은 시골 가셨는데, 아까 차로."
하고 유월이가 곁붙어 들어오면서 걱정하였다.
"시골 갔어?"
하고 숭은 아내가 시골 갔다는 유월의 말에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시골? 어느 시골?"
"영감마님 계신 시골 가셨어요."
하고 유월은 적당한 말을 발견하기 어려운 듯이 몸을 꼰다.
방 에 들어오니 그래도 낯익은 곳이었다. 비록 길지는 아니하나 새로운 젊은 부부의 기억을 담은 방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책상, 의장 모두 예나 다름이 없었다. 벽 옷걸이에 걸린 정선의 입던 치마, 두루마기도 예와 같은 모양이었다. 하나 다른 것은 방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재떨이에는 반씩 남은 궐련 끝이 여러 개가 있었다. 정선이가 담배를 먹는가, 정선을 찾아온 남자, 또는 남자들이 먹은 것인가, 잠깐 그것이 숭을 불쾌하게 하였다.
"시골 가셨어?"
하고 숭은 외투도 아니 벗은 채 아랫목에 다리를 뻗고 앉으며 대문간에서 유월에게 금시 들은 말이 미덥지 아니한 듯이 잼처 물었다.
"네에."
"아까 차에?"
"네에."
"어느 시골?"
아무리 해도 정선이가 저 있는 곳에 갈 것 같지는 숭에게는 생각히지 아니하였다. 만일 진실로 정선이가 남편을 따라서 살여울로 갔다고 하면 숭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다 교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영감마님 계신 시골이죠."
하고 유월은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이나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방 치우던 손을 쉬고 물끄러미 숭을 쳐다본다.
숭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젯밤에는 몇 시에 돌아오셨든?"
하고 얼마 있다가 숭은 눈을 떠서 유월을 보며 물었다.
"네?"
하고 유월은 어찌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자정에도 아니 돌아오셨다고 했지?"
하고 숭은 증인을 심문하는 법관 모양으로 차게, 사정없게 물었다.
"자정에요?"
하 고 유월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본 사람같이 눈을 둥그렇게 뜬다. 그리고 어젯밤 자정에 받은 난데없는 전화, '글쎄, 음성이 이상하게 귀에 익더라니' 하였던 그 전화가 그러면 주인의 전화였던가. 그러면 주인은 마님이란 이가 잿골 서방님이란 사내하고 밤중까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모양인가 하고 유월은 숭의 눈이 무서운 것 같았다. 저도 숭에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았다.
"몇 신지 모르겠어요."
하고 유월은 대답하였다. 한시 반이나 되어서 들어왔단 말은 차마 나오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숭은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묻는 것이 도리어 제 위신에 관계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백 가지 말 다 듣지 아니하여도 정선이가 왜 저를 찾아갔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알 도리가 없었다.
"진지 잡수셨어요?"
하고 유월이가 슬쩍슬쩍 눈치를 보아 가며 물었다.
"나가 먹고 올 테니 자리 펴놓아라."
하고 숭은 그대로 일어나 나왔다.
열 시나 되어서 숭은 저녁을 사먹고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는 숭이 정선과 혼인할 때에 덮던 금침이 깔려 있었다. 이것은 정선의 유모가 특별한 생각으로 꺼내어 깐 듯싶었다. 정선과 숭과의 애정이 이로부터 회복되리라는 뜻으로.
숭은 자리에 누워서 멀거니 눈을 뜨고 이생각 저생각 하였다.
부부의 관계란 그렇게 끊기 쉬운 것일까.
'Free love, free divorce(사랑도 자유, 이혼도 자유).'
이 러한 문자도 들었고, 문명했다는 여러 외국에서는 실지로 그것이 실행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숭에게는 혼인이란 그렇게 가르기 쉬운 매듭 같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묵은 동양사상일까. 또는 예수교의 사상일까.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한번 사랑했다 하면, 그것이 정신적인 데 그친다 하더라도 벌써 피차의 정신에서 지워 버릴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숭은 그것을 저와 유순과의 관계에서 본다. 유순에게 대한, 발표는 아니 한 사랑이 숭의 지금까지의 생활에 끊임없는 양심의 찌름을 주지 아니하는가. 숭의 생각에는 이로부터 백 년을 살더라도 제가 유순에게 가졌던 사랑의 흔적은 스러질 것 같지가 아니하였다.
그 러하거든 하물며 혼인이라는 중대한 맹약을 통하여 이뤄진 부부의 관계랴.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로 합하여진 부부의 관계랴. 설사 정선과 일생을 서로 떠나 있기로 숭의 가슴에서 정선의 그림자가 떠날 줄이 있으랴. 설사 정선이가 죽어 버린다 하더라도 그가 숭에게 주던 기쁨의, 슬픔의, 사랑의, 아니 이 모든 것을 합해 놓아도 꼭 그것이 되지 아니할 그 어떤 무엇은 영원히 숭의 몸과 맘에 배고 스며서 빠지지를 아니할 것 같았다. 하물며 여자 편에서는 남자의 정액을 흡수하여 체질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다 함에랴. 정선의 몸과 맘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숭의 낙인(단 쇠로 지져서 박은 인)이 찍힌 것이 아니냐.
숭 에게 있어서는 혼인은 다만 법률적 계약행위만은 아니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법률적 일면뿐이다. 도덕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도덕적 일면뿐이다. 혼인에는 예술적 일면도 있고 생물학적 일면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교적 일면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모아 놓더라도 그것이 혼인이란 것이 가진 모든 뜻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신비한 것.'
이 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인생에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부관계일 것이다. 전연 아무 관계 없는(불교에서 말하는 모양으로 전생 타생의 인연이란 것이 있다면 몰라도) 두 생명이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라나서 일생의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니냐.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는 우리 조선의 생각이나 불교의 다생인연설이나 다 이 부부의 신비성을 말한 것이 아닐까 하고 숭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 생각이 구식이어서 이런가. 남들은 이 시대에는 정말 사랑도 자유, 이혼도 자유라는 주의로 가는데 나 혼자만 혼인이란 것을 이렇게 신비하게, 신성하게 생각하는가. 만일 우리 다를 위해서 나 하나를 희생하는 경우면 몰라도 나 하나의 향락을 위해서 혼인의 신성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 내가 톨스토이 모양으로 도덕에 너무 엄숙성을 많이 가진 때문일까.'
숭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그 러나 우리 가정은 벌써 파괴된 것이 아닌가.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인가. 이박사의 말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경성역 앞에서 번뜩 본 자동차, 그 속에 앉은 두 남녀, 정선과 갑진, 그것도 잘못 본 것이었던가. 밤에 늦게 돌아온 것이 반드시 실행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모두 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숭의 눈에는 고운 때묻은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띄었다.
아 침에 눈이 뜬 때에는 아직 방은 캄캄한데(그것은 겹창을 굳게 닫은 탓이었다) 전기 난로의 마찰음이 들릴 뿐이었다. 유월이가 새벽에 들어와서 피워 놓은 것이다. 방은 마치 이른 여름과 같이 유쾌하리만큼 온화한 기후다. 이 공기를 뉘라서 대소한 서풍의 아침 공기라 하랴.
숭 은 베개 밑을 손으로 더듬어 전기등 스위치를 꼭 눌렀다. 그것은 조그마한 가지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하얀 뼈 꼭지가 달린 것이다. 불이 꺼졌을 때에 그 꼭지를 누르면 켜지고, 켜졌을 때에 그 꼭지를 누르면 꺼지는 것을 길단 코드라는 줄에 매어 베개 밑에 넣고 자면서 자유자재로 등을 켰다 껐다 하게 생긴 매우 편리한 기계다.
'이거를 조선 집집에 맨다면.'
하고 숭은 그 황송스럽게도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스위치로 불을 켜고 나서도 손에 든 채로 한탄하였다. 책상에 놓인 옥시계의 바늘은 여덟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 에는 해도 떴을 것이다. 혹은 바람이 불고 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겹겹이 닫은 이 방 안에는 그러한 불필요한 바깥 소식은 아니 들린다. 만일 필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문 열지 아니하고도, 찬바람 들이지 아니하고도 통할 수 있는 전화로 올 것이다. 일어날 필요도 없는 살림, 가만히 누워 있다가, 버둥거리다가, 또는 희롱하다가 하도 그것이 지루하면 일어나는 것이다.
네 벽에 늘인 모본단 방장. 그 모본단은 결코 인조는 아니다. 대부분이 정자 비단실로 된 교직이다. 이것은 다 혼인 예물들이다.
숭이 만일 전등 스위치 곁에 놓인 초인종을 꼭 한번 누른다 하면 유월이가 세숫물과 빵과 과일과 우유를 들고 뛰어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숭이 신가정을 이룬 뒤로부터 습관이 된 아침밥이다.
숭 이가 세수를 끝내면 유월은 빨아 다린 크고 부드러운 타월을 팔에 걸고 있다가 두 손으로 받들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숭이나 정선이가 머리를 빗거나 면도를 하거든 그 동안에 유월은 갈아입을 내복 기타 새옷을 자리 밑에 묻을 것이다. 그것도 꾸김살이 안 지도록, 고르게 녹도록 조심을 하여서. 그리고 숭이나 정선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유월이가 곁에 서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집어 섬길 것이다. 혹 차례를 잘못 아는 일이 있으면 그는 정선에게,
"왜 정신을 못 차려!"
하고 단단한 꾸중을 한마디 얻어들을 것이다.
옷 을 다 갈아입으면 숭과 정선은 팔을 끼고 웨딩마치를 휘파람과 입으로 부르면서 건넌방으로 간다. 건넌방은 식당으로도 쓰고 숭의 서재로도 쓰는 양식 세간을 놓은 방이다. 방 한가운데 놓인 둥근 테이블에는 붉은 테이블보 위에 하얗게 빨아 다린 식탁보를 깔고 토스트 브레드, 우유, 삶은 달걀, 과일, 냉수, 커피 등속이 다 상등 제 기명에 담겨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숭과 정선은 의분이 좋은 때면 서로 껴안고 행복된 키스와 축복을 하고 아침을 먹을 것이다. 밤에 잘 자고 아침 세수와 단장을 마친 그 프레시한 아름다움은 오직 내외간에만 보고 보일 특권을 가진 것이었다.
"어린애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정선은 찻숟가락 자루로 식탁보를 긁으면서 말할 것이다.
"당신같이 생긴 어린애가 요기 요렇게 앉었으면."
하고 정선은 낯을 붉힐 것이다.
"정선이 같은 딸을 나우."
하고 숭은 일어나 정선의 머리를 만지며 위로하였을 것이다.
정선은 아침 목욕과 샤워 배스를 퍽 좋아해서 집에다가 그 설비를 한다고 날마다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물에 서양식 욕실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놈의 것 팔아 버리고 양옥을 하나 지읍시다."
하고 정선은 목욕탕 이야기가 날 때마다 화나는 듯이 이러한 한탄을 하였다.
"조 선집에야 글쎄 방이 작아서 살 수가 있나. 피아노 하나를 들여 놓으면 꼭 차지, 테이블 하나를 놓으면 꼭 차지, 침대 하나를 놓아도 꼭 차지. WC를 가자면 십 리나 되지, 안방에서 사랑에를 나가자면 외투, 목도리까지 해야 하지, 글쎄 우리 조상은 왜 집을 이렇게 망하게 짓고 살았어, 어."
하고 정선은 짜증을 내었다.
"터는 괜찮어, 우리집도."
하고 정선은,
"이걸 헐어 버리고 양옥을 지읍시다."
하고 남편을 보고 보채었다. 숭은 이러한 정선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때에는 제가 아내의 뜻대로 활활 해줄 힘이 없는 것이 이롭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이때 조선 형편에 나 한몸의 안락만 생각하는 아내의 맘보가 밉기도 하였다.
그 러나 정선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루바삐 맘에 드는 양옥이 실현될까, 맘에 드는 세간이 장만되고, 한번 모든 것이 다 맘에 들게 해놓고 살아 볼까 하는 데만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남편 되는 숭이 정선의 이 뜻, 이 간절한 뜻, 이 마땅한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기가 막힐 일이었다. 남편이란 것은 아내의 이러한 정당한 생각을 알아차려서 속히 실현해 줄 능력과 성의를 가지는 것이 정선의 부부관이었다. 남편이란 무엇에 쓰는 것이냐, 그것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남편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능력을 잃는다 하면 그것은, 정선이 보기에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냐.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남편은 정선에게는 이상적 남편이 될 수는 없었다.
게 다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기술이 숭에게는 없었다. 정선은 먼저 혼인한 동무들에게서와 지나가는 이야기로 내외생활―---일반 남녀생활의 깊은 재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숭에게서는 그러한 것을 얻어 볼 수가 없었다. 숭은 너무 점잖았다. 너무 아내인 저를 존경하였다. 너무 엄숙하였다. 정선은 기교적인 것이 소원이었으나 숭에게는 그런 것을 바랄 수가 없었다.
숭은 아내의 이 요구를 노상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숭은 인격의 존엄으로 보아서 아내의 그 요구에 응할 수는 없었다. 숭은 아내의 도덕적 수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곳까지 끌어올리려고 해보았다. 그래서 한선생을 집으로 청하기도 하고, 또 성경, 기타 정선이가 체면상으로라도 홀대할 수 없는 책에 있는 말도 인용하여,
일, 섬김.
이, 구실.
삼, 맡은 일.
사, 금욕.
오, 우리를 위한 나의 희생.
육, 구실과 맡은 일을 위한 나 한 사람, 또는 내 한 집의 향락의 희생.
칠, 주되는 일은 민족의 일, 개인이나 나 가정의 일은 남은 틈에 할 둘째로 가는 일.
팔, 평등, 무저항.
이러한 제목으로 많이 토론도 해보았다.
정 선은 이러한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 말에 해당한 영어까지도 잘 알았다. 그래서 숭이가 조선말로 말하는 데는 곧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는 '오우케이', '올라잇', '굿', '언더스탠드' 하고 어리광삼아 장난삼아 농쳐 버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면 숭도 하릴없이 웃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혼자 해석하는,
'물 론 정선이도 이러한 생각을 잘 안다. 잘 알뿐더러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있다. 정선과 같이 영리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또 얌전한 사람이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조선이 요구하는 새로운 딸의 하나일 것이다―---그렇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위로하였다. 그리고 장난꾼이 모양으로 제 앞에서 응석을 부리는 정선을 정답게 생각하였던 것이었다―---이런 생각을 하며 숭은 자리옷을 입은 채로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아서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불 현듯 정선이가 그리웠다. 그의 상긋상긋 웃는 모양이, 또는 시무룩한 모양이, 또는 자다가 깨어서 눈도 잘 아니 떨어지던 모양이, 그의 발끈하던 모양이, 남편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정선에게 관한 여러 가지 포즈와 태도의 기억이 벽에, 장에, 눈을 돌리는 대로, 눈을 감으면 눈 속에 어른거렸다. 정선의 입김이 숭의 뺨에 닿는 것도 같고, 팔이 목덜미에 스치는 것도 같았다. 정선의 향기가 코에 맡겨지는 것도 같았다. 숭은,
'정선이란 내게서 뗄 수 없는 존재다. 정선은 내 조직 속에 스며든 존재다!'
하고 숭은 빗질 아니 해서 허트러진 머리를 흔들었다.
숭의 가슴속에는 정선에게 대한 그리운 생각이 못 견딜 압력으로 북받쳐 오름을 깨달았다. 숭의 의지력으로 거기 반항하여 내리누르려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맘 변한 계집을.'
하고 일부러 정선에게 대한 반감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러한 때에는 뉘우침의 눈물에 젖은 가련한 정선의 모양이 눈앞에 떠나와 더욱이 숭의 맘에 동정하는 생각이 넘치게 한다.
정 선은 귀여운 아내가 아니냐. 그를 버려 둔 것은 남편인 숭의 잘못이 아니냐. 귀여운 아내는 귀여운 아내로서 저 맡은 인생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어린애의 이기적인 것이 귀여움의 한 재료가 되는 것과 같이 귀여운 아내는 이기적이요, 아닌 것을 도무지 문제삼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귀여운 아내라는 것은 꽃이 아니냐. 열매 맺는 것은 치지하고도 꽃에는 꽃만으로의 값이 있지 아니하냐. 남편은 나를 잊고 우리만 알 때에 아내는 나를 생각하게 생긴 것도 조화의 묘가 아닐까. 만일 아내가, 어미가 저를 잊고 제 집, 제 자식, 제 서방을 잊고 다닌다면 집안이 꼴이 될 것인가―---이렇게 숭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자관, 아내관을 정정도 해보았다.
이 렇게 제 생각을 다 정정해 놓고 보면 정선에게는 미워할 데는 없고 오직 그립고 사랑스럽기만 하였다. 그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선을 제게서 독립한 다른 개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부란 신비한 화학적인 작용으로 결합된 한몸이라는 숭 본래의 부부관과 일치하는 것 같았다.
숭은 미친 듯이 일어나서 정선의 베개를 내려 그 약간 때묻은 데에 코를 대고 정선의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정선의 옷을 벗겨서 향기를 맡고 또 가슴에 안았다.
"영감마님 주무세요?"
하고 유월이가 문 밖에서 불렀다.
"오, 일어났다."
하고 숭은 안고 있던 아내의 옷을 얼른 한편 구석에 밀어 놓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찬 광선이 방 안으로 물결처럼 몰아 들어왔다.
유 월은 편지 두 장을 숭에게 주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닫은 창을 다 열어 놓고 자리를 걷었다. 숭은 유월이가 주는 편지를 받아서 겉봉을 뒤적거려 보았다. 둘이 다 정선의 이름으로 온 것인데, 하나는 '玄'이라고 편지한 이의 이름을 써서 그것이 현의사에게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으나, 하나는 뒤 옆에도 보낸 이의 이름이 없었다.
숭은 무슨 심히 불쾌한 예각을 가지고 보낸 이 이름 없는 편지부터 떼었다. 그것은 대단히 난잡한 글씨였고 말은 글씨보다도 더욱 난잡하였다. 그리고 끝에는 독일말로 다이너(네 것)라고 썼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내 정선이.
인 제는 내 정선이지. 나는 어젯밤 오류장 왕복에 감기가 들어서 앓고 누웠소. 열이 나오. 열이 나더라도 오늘 밤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하도 몸이 아파서 못 가오. 정선의 부드러운 살이 생각혀서 못 견디겠소. 이 편지 받는 대로 좀 와주시오. 숭이놈이 일간 올라온다니 좀 대책을 의논할 필요가 있소. 숭이놈을 죽여 버릴까. 그놈이 염병을 앓다가 죽지 않고 왜 살아났어! 꼭 와! 안 오면 내 정선이 아니야!
이런 편지였다.
숭은 앞이 캄캄해짐을 깨달았다.
'그러면 엊그제 밤 자동차로 가던 것은 분명히 갑진이와 정선이로고나! 그들은 그 길로 오류장에를 갔고나!'
숭의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분노의 불길―---그것은 피를 보고야 말 것 같았다.
유월은 숭의 낯빛이 변하고 팔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제가 숭에게 준 편지가 무슨 편지인 것을 짐작하고(그는 글을 모른다) 몸에 소름이 끼쳤다.
유월의 시선이 제게 있는 줄을 안 숭은 얼른 감정을 진정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편지를 접어서 예사롭게 도로 봉투에 집어넣고, 현의사의 편지를 떼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어제 네 태도와 묻던 말이, 너를 돌려보내 놓고 생각하니 심상치 아니하다. 내가 곧 따라가고도 싶었으나 환자 집에 불려서 밤늦게 돌아와서 못 보고 이 편지를 쓴다. 만일 난처한 일이 있거든 이 편지 보는 대로 곧 오너라.
숭은 이 편지도 접어서 도로 봉투에 넣었다. 숭은 아뜩아뜩해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세숫물 다오."
하고 유월을 시켰다.
숭 은 폭풍같이 설레는 제 정신을 진정하느라고 이를 닦고 면도를 하고 머리까지 감고 아무쪼록 세수하는 시간을 길게 끌었다. 잇솔은 몇 번이나 빗나가서 입천장을 찌르고 면도로 귀밑과 턱을 두 군데나 베었다. 칼라가 끼어지지 아니하고 넥타이를 세 번이나 다시 매었다.
억지로 식탁을 대하고 앉았을 때에 숭의 코에서는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 하얀 테이블보가 빨갛게 물이 들었다.
"코피 나셔요."
하고 유월이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 떨었다. 그리고 속으로 정선을 원망하고 숭에게 무한한 동정을 주었다.
"아아."
하 고 숭은 참다못하여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코피도 막을 생각을 아니 하고 식탁 위에 엎드렸다. 찻잔이 팔굽이에 스쳐 엎질러졌다. 엎질러진 홍차의 연분홍빛이 숭의 피인 듯이 흰 테이블보를 적시며 퍼졌다. 유월은 구르는 차곱뿌를 붙들었다.
숭은 그날 하루를 전혀 혼란상태로 지내었다. 그 이튿날도 그러하였다. 숭의 맘속에는 '원수를 갚음'이라는 생각이 수없이 여러 번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을 여러 가지 방도까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갈래 길을 발견하였다. 무엇이냐? 원수를 갚아 버리고 마느냐, 또는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만 일 원수를 갚는다면? 그러면 일시는 쾌할는지 모르거니와 저와 정선과 김갑진이 다 세상에서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소득은 일시의 통쾌뿐이었다. 그렇지마는 참고 용서한다 하면 이 모든 여러 사람이 받을 손실은 아니 받고 말 것이다.
'용서하라!'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간음한 아내는 내어보내도 좋다고 예수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하지마는 그것은 내어보내도 좋다는 것이요, 꼭 내어보내라는 것은 아니다. 또 내어보내라는 말이지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아니었다.
만일 한선생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이 경우에 취할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한선생 같으면,
일, 사랑과 의무의 무한성.
이, 섬기는 생활.
삼, 개인보다 나라.
이러한 근본조건에서 생각을 시작할 것이다. 사랑이란 무한하지 아니하냐. 의무도 무한하지 아니하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동포나 나라나에 대한 사랑과 의무는 무한하지 아니하냐. 그렇다 하면 정선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았으면 그가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서 그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아니 끝없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섬기는 생활이라 하면, 숭이 제가 진실로 동포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면 우선 아내에게 대하여 섬기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아내를 못 용서하고 아내를 못 섬기고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동포를 사랑하고 섬기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을 것이냐.
셋째로, 만일 숭이 제가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저를 버리는 사람이라 하면 그래 제가 해야 할 일생의 의무를 아니 돌아보고 이기적 개인주의자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저 한몸을 장사해 버릴 것이냐.
만일 한선생 모양으로 생각한다 하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사흘 동안 고민한 결과로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다.
이에 그는 곧 김갑진에게 편지를 썼다.
김군, 나는 형이 내 아내에게 대해서 한 모든 허물을 용서합니다. 또 형으로 하여금 친구 의리를 저버리고 간통의 죄를 짓게 한 내 아내의 허물도 용서합니다. 형이 내 아내에게 보낸 그 옳지 못한 편지도 내가 이 편지를 쓰고는 불살라 버릴 터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내 아내에게 대하여 죄 되는 생각과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형만한 재주와 포부를 가지고 지금의 생활을 버리고 동포를 위한, 나라를 위한 새생활을 하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써놓고 숭은 갑진의 편지를 불사르려 하였다. 그러나 갑진에는 일종의 유혹이 있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정선에게 보이자는 것과, 또 후일에 힘있는 증거를 삼자는 것이었다. 숭은 성냥을 그어서는 끄고, 그어서는 끄기를 세 번이나 하였다. 그러다가 네 번 만에 숭은,
'나의 약함이여, 약함이여!'
하고 그 종잇조각을 태워 버렸다. 그 종잇조각이 타서 재가 되어 스러질 때에 숭의 맘은 흐렸다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갑 진의 편지를 불살라 버린 숭은 대단히 유쾌한 생각으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돌아와서 마치 몸과 맘의 때를 다 씻어 버린 듯이 기쁜 맘으로 자리에 누웠다. 맘 한편 구석에 뭉키어 있는 무엇을 숭은 아무쪼록 못 본 체하려 하였다. 숭은 여러 날의 노심과 피곤으로 잠이 들려 할 때에,
"전보 받으우."
하고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었다.
"명조 칠시 착전."
이라는 것이다. 정선이가 며칠 숭을 기다리다가 하릴없이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 튿날 숭이가 잠을 깬 것은 다섯시였다. 잠이 깨매 어제 갑진의 편지를 불사를 때에 맛보던 유쾌하던 생각은 훨씬 줄어 버렸다. 마치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은 몸에 밤새에 무슨 분비물이 생겨서 몸이 끈끈한 모양으로 맘에도, 영혼에도 무슨 분비물이 생겨서 텁텁해진 것만 같았다.
숭은 세수를 하고 뒤꼍에 나아가 운동을 함으로 이 흐릿한 기분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 숭은 무엇에 내리눌리는 듯한 몸과 맘을 억지로 채찍질해서 정거장에를 걸어나갔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의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의무, 섬김, 나를 죽임, 섬김, 나를 죽임……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의무.'
이렇게 숭은 걸음걸음 중얼거려서 맘을 덮으려는 질투의 구름, 미움의 안개를 쓸어 버리려 하였다.
아 직 전깃불이 반짝반짝하였다. 텅 빈 전차들이 잉잉잉 소리를 내며 빛나지 않는 머릿불을 내어두르며 달아났다. 까무스름한 안개가 희미하게 집과 길을 쌌다. 이러한 속으로 숭은 무거운 맘을 안고 아내를 맞으러 페이브먼트를 타박타박 울리면서 남대문을 향하였다. 입술은 마르고 혓바닥에는 바늘이 돋았다.
남 대문에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다만 남대문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으로서부터 만주로 싸우러 가는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송영하러 가는 학생 행렬과 단체들도 있었다. 정거장은 발 들여놓을 틈 없이 승객과 군대 송영객으로 차 있었다.
숭이가 정선을 기다리는 제일 플랫폼에서도 군대를 송영하는 제이 플랫폼 광경이 잘 건너다보였다. 정선이가 탄 열차가 경성역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북으로 향할 군대 열차는 정선의 열차보다 십 분 가량 먼저 정거장에 들어왔다.
열 차가 들어올 때에 송영 나온 군중은 깃발을 두르며 '반자이(만세)'를 부르고 중국 사람의 것과 비슷한 털모자를 쓴 장졸들은 차창으로 머리를 내어밀고 화답하였다. 송영하는 군중이나 송영 받는 장졸이나 다 피가 끓는 듯하였다. 이 긴장한 애국심의 극적 광경에 숭은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라를 위하여 죽음의 싸움터로 가는 젊은이들, 그들을 맞고 보내며 열광하는 이들, 거기는 평시에 보지 못할 애국, 희생, 용감, 통쾌, 눈물겨움이 있었다. 감격이 있었다. 숭은 모든 조선 사람에게 이러한 감격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전장에 싸우러 나가는, 이러한 용장한 기회를 못 가진 제 신세가 지극히 힘없고 영광 없는 것같이도 생각히었다.
이러한 일생에 첫 기회가 되는 용장하고 감격에 찬 생활의 생각을 하고 섰을 때에 정선을 담은 차는 콧김을 불며 굴러 들어왔다. 차창에서 서서 내다보는 정선의 적막한 얼굴이 번뜻 보였다.
정 선은 플랫폼에 섰는 남편을 보고 곧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본능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른대야 겹유리창을 통하여 밖에 들려질 리도 없겠지마는 겹유리창보다도 더 두꺼운 무엇이, 정선의 맘의 부르짖음이 숭의 귀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같이 생각히었다. 더구나 남편은 제게 무슨 비밀이 그 동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한 아내인 줄 알고 반갑게 마중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몹시 맘이 아팠다. 숭은 아내의 얼굴을 찾고 곧 차에 올라갔다.
"침대 안 타고 왔소?"
하고 숭은 반가운 음성으로 물었다.
"안 탔어요."
하고 정선은 잠깐 남편의 낯을 바라보고는 가방을 찾는 체하고 고개를 숙여서 외면하였다. 낯이 후끈거리고 가슴이 울렁거림을 깨달았다. 숭은 정선의 짐을 두 손에 들고 앞서서 내려왔다.
"반자이" 하는 여러 천 명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고동 소리가 났다. 정선은 남편의 뒤를 따라서 나가는 데로 향하였다. 남편의 다리의 움직임, 구두의 움직임을 보는 눈도 가끔 아뜩아뜩하였다.
'남편이 내 비밀을 알고 저렇게 태연한가, 모르고 저렇게 태연한가.'
하고 정선은 마치 경관에게 끌려가는 죄인과 같은 생각으로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위킷(개찰구)을 나섰다. 거기서 기다리고 섰던 유월이가 내달아 정선을 맞았다.
"무엇 자셨소?"
하고 숭은 짐을 놓고 정선을 돌아보며 물었다. 정선은 애원하는 눈찌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숭은 택시를 불러 짐을 싣고 유월이더러 먼저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르고,
"가서 차나 한잔 먹고 갑시다. 추워."
하고 앞섰다. 정선은 말없이 뒤를 따라 섰다.
"살여울 아무 일도 없었소?"
하고 숭은 아내의 외투를 벗겨서 걸면서 물었다.
"별일 없어요."
하고 정선은 자리에 앉는다. 숭도 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거장 앞에서 갑진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갑진의 팔이 정선의 어깨 뒤로 돌아와 놓였던 그때 광경이 숭의 눈앞에 번쩍 보인다. 숭의 입에는 쓴침이 돌았다.
"쵸쇼쿠(아침밥)."
하여 보이에게 시키고, 숭은 일어나려는 맘의 물결을 억지로 진정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찾았다.
"이번 가보니까 살여울이 맘에 듭디까."
하고 숭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
정선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하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는 것이었다.
"살 여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오. 그 사람들은 다 제 손으로 벌어서 제 땀으로 벌어서 밥을 먹고 밤낮에 생각하는 일도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거름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마를 많이 짜서 어린것들 설빔을 해줄까, 집에 먹이는 소가 밤에 춥지나 아니한가, 아침에는 콩을 좀 많이 두어서 맛나게 죽을 쑤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오. 서울 사람들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돈을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계집을 내 것을 만들까, 저 사내를 내 것을 만들까, 이런 생각은 할 새가 없지요. 나는 살여울이 그립소. 당신은 어떻소. 당신은 살여울 가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검박하며, 땀 흘리고 남을 위하는 생활을 할 생각이 아니 나오?"
하고 숭은 정선을 바라보고 한숨을 지었다.
"내가 살여울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나 같은 것이 거기 가서 무어 할 게 있나?"
하고 정선도 한숨을 쉬었다.
"왜 할 게 없어?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김도 매고, 그리고 또 틈이 있으면 동네 부인들과 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또 당신 음악 알지 않소? 동네 사람들 음악도 들려 주고…… 왜 할 게 없소? 할 게 많아서 걱정이지, 할 게 없어? 서울서야말로 할 게 없소. 서울서 무얼 한단 말요? 당신 학교 졸업하고 나서 무어 한 것 있소? 당신만 아니지. 공연히 농민들이 애써 지은 밥 먹고, 여직공들이 애써 짠 옷 입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부리고, 그리고는 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요? 서울에 있겠거든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 먹을 밥, 저 입을 옷이라도 제 손으로 지어 입는 것이 옳지 않소. 적어도 남의 신세는 아니 진단 말요. 남의 노동의 열매를 도적질은 아니 한단 말이오. 이건영이니 김갑진이니 하는 사람들이 다 호미 자루를 들고 농사만 짓게 되더라도 세상 죄악은 훨씬 줄고 농민 노동자의 고생도 훨씬 덜어질 것이오. 안 그렇소?"
하고 숭은 책망하는 듯한 눈으로 정선을 보았다.
"걱정 마세요!"
하고 정선은 양미간을 한번 찡그리면서,
"아무러기로 내가 당신 것 얻어먹지는 아니할 사람이니 염려 마세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밥 짓고 빨래하고 김매고 그런 일은 못 해요. 우리 조상은 오백 년래로 그런 천한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네 집과는 달라요."
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듯이 바르르 떨었다. 그리고 손에 들었던 면보를 접시에 내어던졌다.
숭도 정선의 이, 의외의 반응에 일변 놀라고 일변 분개하였다. 그래서 참으리라는 의지력이 발할 새 없이,
"당 신 집에서는 조상 적부터 김매고 밥 짓는 천한 일은 한 적이 없고,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일은 한 적이 있소? 당신이 하는 일이 천한 일인지, 내가 당신더러 하라는 일이 천한 일인지 당신의 재주와 교양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이 떨그럭 하고 소리를 내고 떨었다.
숭의 이 말은 정선의 가슴에다가 큰 말뚝을 박는 것과 같았다. 정선은 잠시 숨이 막히고 눈이 아뜩하였다.
'그러면 남편은 내 비밀을 아나?'
하는 한 생각이 정선의 신경을 마비해 버리고 말았다. 식탁을 치는 소리에 보이가 뛰어와서 왜 부르는가 하고 명령을 기다렸다. 숭은,
"커피로 말고 홍차로."
하고 시키고, 남은 면보에다가 버터를 득득 발랐다.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다. 여자에게는 이성이 없다.'
하는 옛사람의 말을 숭은 생각하였다. 정선의 추리작용의 움직임이 어떻게 비논리적이요, 도덕 관념의 연합되는 양이 어떻게도 열등임에 숭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더불어 이치를 말할 수 없다.'
하는 반감까지도 일어나서 숭은 대단한 불쾌를 느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햄언에그스의 달걀을 포크로 찍어서 입에 넣는 정선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숭의 눈에 보였다.
정 선의 눈물은 숭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숭에게 정선은 대단히 사랑스러웠다. 첫째 정선은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 그의 눈, 코, 입, 귀, 살갗, 몸맵시, 음성, 어느 것이나 하나도 숭의 맘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정선의 손이 백랍으로 빚어 놓은 것 같고 그 손톱들이 연분홍빛으로 맑지게 빛나는 것도 아름다웠다. 원체로 말하면 숭은 이러한 손을 미워해야 옳을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손은 놀고 먹는 계급의 손인 까닭이다. 그야말로 오백 년 놀고 먹은 씨가 아니고는 이러한 손은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손은 거문고 줄을 고른다든가 피아노의 건반이나 누르기에 합당하고 바늘을 잡기도 맞지 아니할 것 같았다. 만일 그 손이 한 해 겨울만 진일을 한다고 하면, 한 해 여름만 김을 맨다고 하면 그 아름다움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숭에게 정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괴로웠다. 그의 맘도 몸 모양으로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였다.
"이 앞에는 어떻게 할 테요? 살여울로 날 따라가려오? 서울 있으려오?"
하고 숭은 화두를 돌렸다.
정 선은 지금 제가 저지르고 있는 죄만 스러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양이면 아무렇게 하여도 좋을 것 같았다. 만일 제 비밀이 숭에게 탄로가 되어서 숭이 그것을 들고나는 날이면 정선의 일생은 망쳐지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정 선은 신마리아라는 여자의 일생을 생각한다. 그는 늙은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가 젊은 남자와 예배당 찬양대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남자의 씨를 배고 간통죄로 남편의 고소를 당하여 육 개월 징역을 지고 나와서는 그 친정에서까지 쫓겨 나와서 카페에 여급으로 다니는 것을 생각한다. 제 일생도 그와 같지 아니할까. 그것은 전혀 숭에게 달린 것이다. 정선은 숭의 인격을 믿는다. 만일 제가 회개만 하면 숭은 아마도 저를 용서하고 제 허물을 다 감추어 주고 아내로 사랑해 줄 것을 믿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숭을 무서워한다. 그것은 숭에게는 무서운 의지력이 있고, 고구려 사람다운 무기가 있어서 한번 작정하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한 방면이 있는 것이다. 만일 숭이 실행한 아내인 제게 대하여 이 고구려 기운을 내는 날이면 저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전에 단박에 죽여 버릴는지도 모른다. 정선은 그것이 제일 무서웠다.
이 해관계를 따지면 정선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숭에게 갑진과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남편이 알았는지 아니 알았는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다. 만일 숭이 그 비밀을 알았다 하면 아무쪼록 제 태도를 부드럽게 해서 숭의 사랑과 인격에 하소할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집에 돌아온 뒤에도 어떻게 하면 그 눈치를 알아낼까 하고 그것만 애를 썼다.
숭 은 집에 돌아온 뒤로는 도무지 정선에게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다. 살여울로 가겠느냔 말도 묻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제출할 상고 이유서를 쓴다 하고 사랑에 들어박혀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리도 사랑에 깔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정선에게 무슨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정선에게는 보였다.
이 래서 초조한 정선은 혹시나 갑진이가 찾아오지나 아니할까, 무슨 편지나 와서 숭의 눈에 띄지 아니할까 잠시도 맘이 놓이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틈을 내어서 갑진을 한번 만났으면 하고 애를 썼다. 그것은 보고 싶어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탄로되지 않도록 대책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 선이 아무리 갑진과 서로 만날 기회를 엿보나 기회는 만만치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갑진에게 편지를 보내어 갑진에게 필적을 남겨 놓을 용기도 없었다. 전화가 오면 혹시 갑진에게서 오나, 편지가 오면 혹시 갑진에게서 오나 정선은 맘을 졸였다.
숭 이 재판소에 가던 날 정선은 이것이 최후의 기회라 하고 옷을 떨쳐 입고 집을 나가서 길에서 호로 씌운 인력거 한 채를 집어타고 재동 김남작 댁을 찾아갔다. 번지도 모르고 김남작을 찾으나 아는 이가 없었다. 김갑진을 찾아도 아는 이가 없었다. 잿골이라고 부르지마는 정말 재동인지 가회동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정선은 마침내 인력거를 보내고 걸어서 이집 저집 문패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 꼴이 심히 창피하였으나 그것을 가릴 여유가 없다. 아무리 하여서라도 갑진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정선은 마침내 파출소에 가서 김갑진의 주소를 물을 용기까지 내었다. 순사는 어떤 젊은 미인이 이 유명한 부랑자를 찾는가 하고 번지 적은 책을 뒤지면서,
"그 사람은 왜 찾으시오?"
하고 심술궂게 물었다. 정선은 얼김에,
"친척이야요."
하고 대답하고 낯을 붉혔다.
"친척? 친척인데 동네 이름도 몰라요?"
하고 흥미를 가지고 묻는다.
"시골서 와서 잿골이라고만 압니다."
하고 정선은 거짓말을 하였다.
"김갑진이란 사람은 ○동 ○○번지요. 이 사람 집에는 웬 이리 번지도 모르는 젊은 여자 친척이 많담."
하고 순사는 책을 덮어놓으면서 정선을 한번 더 훑어본다. 정선은 얼굴에 모닥불을 끼얹는 듯함을 깨달으면서,
"고맙습니다."
한 마디를 던지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순사가 지시하는 번지를 찾았다. 그것은 남작 대감의 아들이 사는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이 초라한 집이었다. 그래도 양반집이라 대문 중문은 분명하고, 또 사랑 중문이라고 할 만한 문도 형적만은 있었다. 대문 안에를 들어서서 두리번거리니 행랑에서 어떤 어멈이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내다본다.
"김갑진 씨 계시오?"
하고 아무쪼록 태연한 모양을 지으며 물었다.
"네, 사랑 서방님요?"
하고 어멈은 서양식 헌 문을 사다가 달아 놓은 문을 가리켰다.
"손님 아니 오셨소?"
하고 정선은 주밀하게 물었다.
"안 오셨나 본데요. 감기로 편찮아 누우셨나 보던데요. 들어가 보세요. 여자 손님들도 노 오시는걸요."
하고는 한번 더 이 이상한 손님을 훑어보고는 문을 닫고 우는 애를 달랜다. 정선은 사랑문을 열었다. 그것은 쉽게 안으로 열렸다.
무에라고 찾나?
"김선생 계셔요?"
하고 용기를 내어 불렀다.
"어, 거 누구? 용자야?"
하고 영창을 열어제치는 것은 갑진이었다.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모양으로 머리가 뿌시시하고 꾸깃꾸깃한 베드롭을 입었다.
"아, 이거 누구야?"
하고 제아무리 갑진이라도 이 의외의 방문객에는 놀라는 모양이었다.
정선이가 하도 쌀쌀하게 구는 데에 갑진은 좀 무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아니꼬운 계집년이라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정선의 심상치 아니한 태도에는 갑진도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었다. 갑진은,
'심 상치 않기로 무슨 상관야. 형편 따라서 잡아뗄 게면 떼고, 또 정선이를 좀더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놀면 고만이지.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면 데리고 살아도 해롭지 않고, 적더라도 오늘 심심한데 이왕 찾아온 정선이니 빨 수 있는 대로 단물을 빨아먹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오류장 한 번에 벌써 김은 많이 빠졌지마는.'
이런 생각을 하며 갑진은 정선을 어떤 모양으로 취급할까를 연구하느라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정선도 갑진을 찾아오기는 하였지마는 도무지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남의 아내로서 간통한 김갑진을 찾아와서 본남편 속일 의논을 하게 된 것은 고등교육까지 받지 아니하더라도 여자로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집에서 올라오셨어요."
하고 정선은 마침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집이라니?"
하고 갑진은 다 알아들으면서도 슬쩍 시치미를 뗐다.
"허변호사가 올라오셨어요. 오늘이 고등법원에 공판이 있는 날이 되어서."
하고 정선은 갑진이가 시치미떼는 것이 미우면서도 한번 더 설명하였다.
"어, 그거 잘됐구려. 축하합니다."
하고 갑진은,
"그래서 그 기쁜 말씀 하러 날 찾아왔소? 허변호사가 왔으면 어떡허란 말요?"
하고 정선을 힐난이나 하는 듯한 어조다.
"허변호사가 올라오셨으니 내게 편지를 하시거나 전화를 거시거나 찾아오시거나 하시지 말란 말씀야요."
하고 정선은 정색하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정선은 할 말을 다 한 것이었다. 인제는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서려는 것을 갑진은 치맛자락을 잡아당기어 앉힌다.
"노세요! 이게 무슨 짓야요?"
하고 정선은 큰 욕을 당하는 듯한 분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노열 게 있소?"
하고 갑진은 유들유들한 태도를 지으며,
"치맛자락을 좀 잡아당기었기로 그렇게 노여실 것이야 있소. 정선이가 다른 사내 앞에서는 얌전을 빼는 것도 좋겠지마는 내게 대해서야―---내야 치맛자락 아니라 속곳자락을 끌었기로 노열 게 있소? 자 앉으우."
하고 기어이 치맛자락을 끌어 앉히고 나서,
"그래, 당신은 숭이녀석헌테 우리들의 연애를 감쪽같이 숨길 작정이오?"
하고 픽 웃는다.
"애고, 망칙해라. 연애란 또 무에야."
하고 정선은 악이 난 판에 모든 것을 다 잡아뗄 생각이다.
"허허, 아 이런 변 보았나."
하고 갑진은 세상이 들어라 하는 듯이 어성을 높이며,
"허 허, 요새 고등교육받은 현대 여성의 연애관 어디 좀 들어 보까. 우리네 무식한 구식 남성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쯤 되면 연애로 아는데, 그럼 좀더 무슨 일이 있어야 연애가 되는 것이오? 당신네 이른바 영과 육과 둘로 갈라서 아무리 육이 합했더라도 영만 합하지 아니하면 연애가 아니란 논법이로구려. 허허, 자 어디 우리 정선이 연애 좀 받아 봅시다그려."
하고 갑진은 고개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고 정선을 놀려먹었다.
정선은 손을 들어서 이 악마 같은 사내의 뺨을 열 번이나 갈기고 싶었다. 정선이가 칼날 같은 눈으로 노려보는 것을 보고 갑진은,
"아 서, 서방질은 할지언정 남편을 속여서야 쓰나. 했으면 했노라고 하구려. 그래서 숭이녀석이 이혼하자고 하거든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해주어 버리지. 그리고 나하고 삽시다그려. 해먹을 것이 없거든 우리 카페나 하나 내까. 당신은 마담이 되고 나는, 나는 글쎄 무엇이 될까, 반토(지배인)가 될까, 아니 싫어, 반토가 되면 뒷방에서 치부나 하고 앉었게. 우리 정선이는 어떤 놈팽이허구 손을 잡는지, 입을 맞추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하하하. 그야 카페 해먹는 신세에 여편네 손과 입쯤이야 달라는 손님에게 아니 줄 수 없지마는, 도무지 우리 정선이가 한 번 서방을 배반한 버릇이 있는 우와키모노(바람둥이)가 되어서 내님이 장히 맘을 못 놓을걸, 하하하하, 안 그래?"
하고 번개같이 달겨들어서 정선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
정선은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갑진의 뺨을 갈겼다. 그 소리가 절칵 하고 매우 컸다. 갑진은 전기에 반발되는 물체 모양으로 입을 벌리고 뒤로 물러앉았다. 베드롭 자락이 젖혀지며 털 많은 시커먼 다리가 나타난다.
"옳지, 사람을 때린다."
하고 갑진은 정선이가 손으로 때린 뜻을 정선의 눈에서 알아내려는 듯이 뚫어지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의 성격의 한 귀퉁이에 있는 천치스러운 일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정선은 벌떡 일어나서 옷소매로 입을 수없이 씻었다. 마치 입술에 묻은 지극히 더러운 무엇이 씻어도 아니 씻기는 것 같았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악마에게 걸렸어!"
하고 정선은 발을 동동 구르고 울었다.
"옳지, 인제 와서."
하고 갑진은 정선에게 얻어맞은 뺨을 만지면서 빈정대었다.
"흥, 되지못하게 인제는 나까지 배반하러 들어! 허숭이를 배반하고, 김갑진이를 배반하고, 그 담에는 또 누구? 오 요, 이건영이란 놈이 자주 정동 근처로 다니더라니. 해도 안 될걸. 내나 하길래 저하고 카페라도 내자고 그러지, 건영이 따위야 어림이나 있나. 세상이 무서워서, 비겁해서―---대관절 숭이놈헌테 간통 고소를 당하더라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나와는 다르거든. 싫건 고만두어, 가고 싶은 데로 가란 말야. 건영이놈허구 붙든지 호떡장사 호인놈허구 붙든지 내가 아랑곳할 게 아니란 말이다. 내란 사람은 어떤 계집이든지, 서시(西施), 양태진(楊太眞)이라도 말야, 꼭 한 번 건드리면 다시 돌아볼 생각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한 번 건드린 계집애에게 다 책임을 진다면 내 몸엣털을 다 뽑아서―---참 불경에서 나오는 말 같고나. 내 몸의 털을 다 뽑아서 책임을 수를 놓아도 다 못 놓는단 말이야. 이건 왜 이래, 괘니시리, 오 숭을 속이고 감쪽같이 허숭 부인입시오 하고 학교에도 가고 예배당에도 점잔을 빼보시게? 흥, 고런 소갈머리를 가지니깐 계집이란 하등동물이란 말이다. 허기야 학굡시오 예배당입쇼 하는 숙녀들도 정선이보다 나은 년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마는, 어쨌으나 여자란 속임과 거짓으로 빚어 만들었단 말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줄을 알고 여자를 대하니깐 그렇지, 숭이 같은 시골뜨기 숫보기 녀석들은 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같이 알고, 무릎을 꿇고 있다가 소금 오쟁이를 지는 것이거든. 그래도 여보 정선이, 숭이놈도 노상은 바지저고리만은 아니거든. 무어 하나 보여 주까, 내가 그걸 어디 두었더라, 그 쑥의 편지를."
하고 일어나서 무엇을 뒤진다.
갑 진은 책상 서랍을 빼어 동댕이를 치고 양복 저고리를 내려서 이주머니 저주머니 뒤져 보고는 홱 내던지고, 마치 가택 수색하는 순사 모양으로 한참 수선을 떨더니 마침내 제가 입고 있는 베드롭 주머니에서 옥색 봉투 하나를 꺼내어 무슨 훌륭한 것을 자랑이나 하는 듯이 알맹이를 빼어서 정선에게 내어던졌다.
정선은 봉투 뒤 옆에 '辯護士 許崇法律事務所'라고 박힌 것을 보았고, 또 편지 글씨가 숭의 것인 것을 알았다.
정 선은 무서운 것을 예기하는 맘으로 그 편지를 내려 읽었다. 정선이가 갑진이하고 오류장 갔던 것을 안다는 것, 갑진이더러 다시는 정선을 가까이하지 말라는 것, 갑진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 갑진이가 정선에게 보낸 편지는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 등이었다. 정선은 오직 정신이 아뜩함을 깨달았다. 그 편지를 한 손에 든 채로 얼빠진 것같이 갑진을 바라보았다.
갑진은 정선이가 그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선이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자, 보아요. 놈팽이가―---숭이놈이 노상 숙맥은 아니라니까. 허기야 그놈이 내가 정선에게 한 편지를 받아 보았단 말야. 어젯밤 오류장 생각은 참 못 잊히겠다고, 정선의 부드러운 살맛을 못 잊히겠다고 숭이녀석이 오기 전에 또 한번 만나자고 했던가, 원. 그날 말요, 오류장 댕겨온 이튿날 몸살이 나서 드러누웠으려니깐 우리 정선이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좀 오라고 한 편지란 말야. 아무리 기다리니 생전 와야지, 왜 안 왔어?"
하고 정선을 한번 흘겨보고,
"아 무려나 숭이녀석이 쑥은 쑥이거든. 그래, 제 계집 빼앗은 사내더러 용서해 주마는 다 무에야. 나 같으면 다른 놈이 내 계집의 손목만 한 번 건드려도 그놈을 당장에 물고를 내고 말 텐데, 글쎄 그런 못난이가 어디 있어. 꼭 오쟁이지기 안성맞춤이라. 흥, 게다가 또 시큰둥하게시리 내 죄는 다 용서할 테라고, 증거품 될 편지는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게 다 쑥이거든. 그 편지를 왜 불을 살라 버려 글쎄. 제게 유리한 적의 증거품을 제 손으로 인멸을 해? 허 그리고 변호사 노릇을 해먹어, 똥이나 먹으라지 오쟁이나 지고, 하하."
하고 혼자 수없이 지껄이다가 문득 잊었던 무엇을 생각해 내는 듯이,
"아 참, 그래 그 쑥(숭을 가리키는 말)이 정선이 보고 무어라고 해?"
하고 그래도 얼마쯤 염려되는 표정.
"……"
"그 못난이가 암말도 못 하겠지?"
"……"
"그깟놈 무어라고 말썽 부리거든 내게로 와요."
"……"
"그 런데 그놈이 내 편지를 정말 불을 살랐는지 알 수 없거든. 제 말대로 정말 불을 살랐으면 땡이지마는 이놈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걱정이란 말야. 그 편지 한 장으로 간통죄가 성립이 되거든. 까딱 잘못하면 우리 둘이 콩밥이오. 허기야 웬걸, 그 시골뜨기놈이 언감생심으로 간통 고소를 하겠소마는 정선이가 잘 좀 무마를 해요. 내가 과히 강짜는 아니 할 테니."
하고 또 갑진은 정선을 건드리려 한다. 정선은,
"글쎄 편지질은 왜 해?"
하고 갑진을 뿌리치고 목도리를 들고 나가려는 것을 갑진이 아니 놓칠 양으로 뒤로 팔을 둘러 정선을 껴안는다.
이때에 마당에서,
"김군, 갑진이."
하고 찾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장승 모양으로 우뚝 섰다. 그것은 숭의 음성이었다.
"얼른 저 반침 속으로 들어가!"
하고 갑진은 정선을 반침 있는 쪽으로 떠밀었다. 정선도 얼김에 갑진이가 시키는 대로 반침 속으로 들어갔다. 갑진은 정선을 반침 속에 감추고 나서 쌍창을 열었다. 거기에는 과연 숭이 엄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손님 안 계신가."
하 고 숭은 마루 앞에 놓인 부인네 구두를 보고 물었다. 제 아내 구두를 모를 리가 없지마는 아내가 설마 여기 와 있으리라고는 숭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의 구두로는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갑진이가 또 어떤 여자를 후려다 놓았는가 할 뿐이었다.
"아니 손님 없어. 들어와, 언제 왔나?"
하고 갑진은 허둥지둥 인사를 하다가 마루 앞 보석 위에 놓인 정선의 구두를 보고는 제아무리 갑진이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갑진은 '머리 감추고 꼬리 못 감춘다'는 말을 생각하고 픽 웃었다.
방에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바라만 보고 말이 없었다. 서로 저편의 속을 탐지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차에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것이었다.
"내가 자네허고 오래 말하고 싶지 아니하이. 다만 한마디 자네 말을 듣고 가려고 온 것일세. 허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주게."
하고 숭이가 정색하고 입을 열었다.
"옳은 말일세."
하고 갑진이가 뻔뻔스럽게 대답한다.
" ? "
"나도 자네허구 길게 말하기를 도무지 원치 아니하네. 나도 자네헌테 꼭 한마디 물어 볼 말이 있으니 분명한 대답을 주게."
하고 갑진은 마치 숭의 말을 흉내내는 듯하였다.
숭은 갑진의 뻔뻔스러움이 불쾌하였으나 못 들은 체하고,
"첫째는 일전 편지로도 말했지마는 이로부터는 다시는 내 아내와 가까이 말라는 말일세. 이 첫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게."
하고 말을 끊고 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지."
하는 것이 갑진의 대답이었다.
"둘째는 만일 내 아내가 자네 아이를 배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말없이 호적에 넣을 테니 그 아이에 관해서 자네가 일생에 아무 말도 아니 할 것을 약속해야 하네."
"그것도 그러지."
"나는 자네가 약속은 지켜 줄 사람으로 믿네."
"그렇게 믿게그려. 퍽 미안허이."
하고 갑진은 그래도 좀 무안한 모양을 보였다.
"그럼, 난 가네."
하고 숭은 일어나려 하였다.
"가만있게, 나도 자네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고 갑진은 일어서려는 숭을 손을 들어 만류하며,
"나는 자네가 그 편지, 내가 보낸 편지를 불살라 버린 것으로 믿어 좋은가?"
"암 믿게."
"고마우이. 그 편지가 자네 손에 남아 있는 동안 내가 도무지 맘을 못 놓겠네. 고마우이. 인제 그만 하고 가게."
숭 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갑진의 방에서 나갔다. 나와서 구두를 신으면서 곁에 놓인 여자의 구두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구두끈 매던 손을 쉬고 잠깐 놀랐다. 이 칠피 구두는 분명히 혼인 때에 맞춘 두 켤레 구두 중에 하나였다. 어디가 그러냐고 특징을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지마는 숭은 정선이가 이 구두를 신고 저와 함께 놀러 다니던 것을 기억한다. 끝이 너무 뾰족해서 보기 흉업다고 숭이가 한 번 말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신지 아니하고 두었던 그 클로버 무늬 놓은 구두다.
숭은 다시 신 끈 매기를 시작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뚜벅뚜벅 뒤도 아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갔다.
"잘 가게. 못 나가네, 고마우이."
하는 갑진의 소리가 숭의 뒤를 따라 나왔다.
숭은 어떻게 어느 발로 오는지 모르게 재동 파출소 앞까지 단숨에 달려왔다. 그는 맘속에,
'정선이가 와 있고나. 나 재판소 간 틈을 타서. 가만두고 가? 가만두고 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에 숭은 두 손으로 맘의 귀를 꽉 막고 달려온 것이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파출소 앞까지 다다라서 숭은 잠깐 발을 멈추었다.
'이 계집이 곧 나오나 아니 나오나. 어떤 꼴을 하고 나오나. 나를 대하면 어떤 낯을 들려나. 그것만은 보아야 속이 풀리겠다.'
하는 생각에 진 것이다.
숭 은 아까 올 때보다도 더 급한 맘으로 재동 골목으로 달려올라갔다. 갑진의 집이, 대문이 바라보이는 데 몸을 숨기고 마치 사냥꾼이 몰려올 짐승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두머니 섰기도 싱거워서 서성서성 오락가락하였다. 사람이 지나갈 때면 어떤 집을 찾는 듯한 모양을 하였다.
숭은 제 이 태도가 대단히 점잖지 못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숭의 뇌세포는 충혈이 되어서 평소의 냉정한 판단력과 굳은 의지력이 두툼한 반투명체의 헝겊으로 한 벌 싼 것과 같았다.
정 선의 편에서 어찌하였던가. 숭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 들리게 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갑진은 얼이 빠진 사람 모양으로 숭이가 나가던 문을 향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한참 뒤에는 갑진은 그의 독특한 기술로 제 맘에 서리었던 모든 불쾌한 것, 부끄러운 것을 쓸어 버리고 평상시와 같은 유쾌한 기분을 지을 수가 있었다.
갑진은 부러,
"하하하하."
하고 너덧 마디 너털웃음을 치고,
"놈팽이 갔어, 이리 나와."
하고 반침문을 열었다. 반침문을 연 갑진은 입과 눈과 팔을 한꺼번에 벌렸다. 그리고,
"정선이!"
하고 불렀다. 정선은 입술이 하얗게 되어서 기색해 있었다. 눈은 번히 떴으나 그것은 죽은 사람의 눈과 같았다. 정선은 경련을 일으킨 듯이 떨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매를 피하는 어린애와 같이 몸을 쪼그리고 있었다.
시체를 몹시 무서워하는 버릇을 가진 갑진은 전후 불고하고 벼락같이 문을 차고 마루로 뛰어나가면서,
"누구 좀 와!"
하고 소리소리 질렀다.
갑진의 소리에 놀란 집 사람들은 우 몰려나왔다. 정선을 반침 속에서 끌어내어 사지를 주무르고 얼굴에 물을 뿜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정신은 들지 아니하고 경련은 그치지 아니하였다.
"정선이, 정선이, 정신차려!"
하 고 갑진은 황겁하여 정선의 몸을 힘껏 흔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시체라는 무서움이 덜한 것이었다. 갑진은 정선이가 이대로 죽어 버린다 하면 그것이 경찰에 보고되어야 하고 제가 불려가서 취조를 받아야 하고, 갑진이가 원수같이 미워하는 신문기자들을 만나야 하고, 저와 정선과의 이야기가 신문에 올라야 하고 하는 법률 배운 사람에게 올 만한 모든 생각을 하매 도무지 귀찮기가 짝이 없었다.
'윤참판은 무슨 낯으로 보아?'
하는 생각도 나고,
'○○은행에 취직 문제 있던 것도 이 사건 때문에 흐지부지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나매 정선이가 더할 수 없이 미웠다. 갑진은 집 사람들이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 제 변명을 하느라고,
"글쎄 웬일야. 무어 의논할 말이 있다고 와가지고는 말도 다 끝내기 전에 제 손으로 반침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서는 저 꼴이란 말야."
하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들을 뿐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 들어온 어멈이,
"지랄병이 있나요?"
하고 유식한 양을 보였다.
"옳지 지랄이로군, 간질야."
하고 갑진은 좋은 말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정선은 깨어났다. 정선은 눈을 떠서 휘 한번 둘러 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벽을 향하고 돌아앉아서 울었다. 정선의 옷은 젖고 꾸겨지고 머리는 한바탕 끄들린 사람 모양으로 헙수룩하게 되었다.
"난 죽는 줄 알았구려."
하고 갑진이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갑진은 이번 통에 그만 모든 흥이 깨어지고 말았다. 여자라는 것이, 적어도 정선이란 여성 하나만은 그만 무서워지고 말았다. 그래서 갑진은,
"자동차 불러 주께 타고 가구려."
하고 차게 정선에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나가야 전화를 걸지."
하고 베드롭 위에다가 외투를 입고 뛰어나갔다.
이때에 숭은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아마 제가 파출소 앞까지 간 새에 정선이가 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서려다가 그래도 단념이 아니 되어서 갑진의 집 대문까지 걸어왔던 때라 뛰어나오는 갑진과 딱 마주쳤다.
"앗."
하고 갑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자네 여태껏 여기 있었나."
하고 잠깐 머뭇머뭇하다가,
"정 선 씨가 내 집에를 오셨다가 잠깐 기색을 했어. 그래 지금은 피어났네. 난 죽는 줄 알았는걸. 내가 오라고 청한 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나헌테 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다가 자네가 온 것을 보고 아마 기색을 한 모양이야. 아니 참 자네 간 뒤에 왔던가, 원. 아무려나 살아났으니 다행인데 내가 지금 자동차를 부르러 가니 자네 들어가 보게. 마침 자네가 잘 왔으니 자동차 타고 집으로 같이 가지."
하고는,
"경칠, 어느 놈의 집 전화를 빌려?"
하고 껑충껑충 뛰어나간다. 갑진이가 껑충껑충 뛰어서 모퉁이를 돌아서는 양을 보고 숭은 누를 수 없는 불쾌와 분노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정선이던가. 정선이가 무엇 하러 갑진의 집을 찾아왔으며,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숨었으며, 또 기색은 왜 하였는가.'
그 러나 숭은 '억제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숭은 태연하기를 힘썼다. 이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서 정선을 데리고 가는 것이 정선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숭은 용기를 내어서 사랑으로 들어갔다. 사랑 마루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가 숭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눈을 크게 떴다. 숭은 머리와 등에 얼음물을 끼얹는 듯함을 깨달았지마는 태연하게 쌍창을 열어제쳤다. 정선이가 혼자 우두커니 벽에 기대어 앉았다가 숭을 보고 두 손으로 낯을 가리었다.
"괜찮으니 다행이오."
하고 숭은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문을 닫아 버렸다.
마루 끝에 섰던 사람들은 숭이가 온 것을 보고 다 나가 버리고 말았다. 숭은 다시 쌍창을 열었다. 정선은 방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움직이며 울고 있었다.
밖에서 자동차의 사이렌이 들렸다.
"자동차 왔소. 나오시오."
하는 숭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떨렸다.
정선은 몸을 들어 눈물을 씻고 코를 풀고 머리를 만지고 손가방을 찾아 들고 목도리를 찾아 들고 일어나 나왔다. 그는 구두 끈을 매는 동안에도 땅만 들여다보고 구두를 신고 일어서서도 감히 숭을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숭은 정선을 한번 힐끗 보고는 앞을 서서 대문으로 나왔다. 정선이가 따라 나오는 구두 소리를 들으면서. 자동차가 섰는 큰 한길 모퉁이를 돌아서려 할 적에 갑진을 만났다.
"괜찮소?"
하고 갑진은 정선과 숭을 일시에 바라보았다. 정선의 눈물에 젖은 해쓱한 얼굴과 숭의 화석인 듯한 엄숙한 얼굴이 다 갑진에게는 차마 볼 수 없는 괴로운 것이었다.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갑진은 평생에 몇 번 아니 해본 후회를 하였다.
숭은 정선을 먼저 자동차에 앉히고 저도 올라앉았다. 갑진은 자동차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허군, 잘 가게."
하 는 한마디를 자동차 바퀴가 두어 번 돌아간 뒤에야 던졌다. 자동차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갑진은 자동차가 좁은 길로 연해 사이렌을 울리면서 내려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숭이란 인물을 생각하였다. 동시에 눈을 내리떠 제 모양을 돌아보았다.
'아아, 초라한 내 꼴!'
하고 갑진은 눈을 감았다.
'술주정꾼, 계집애 궁둥이만 따라다니는 놈, 은인의 딸, 친구의 아내를 통한 놈, 직업도 없는 놈, 아무에게도 존경을 못 받는 놈, 그리고 도무지 세상에는 쓸데없는 놈!'
하 고 갑진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때묻고 꾸깃꾸깃한 자리옷, 세수도 아니 한 얼굴, 음란한 생각만 하는 맘, 이러한 초라한 제 모양이 분명히 눈에 띌 때에 갑진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누구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제 집을 향하고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갑진은 그 길로 방에 들어와 눈을 감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였다.
갑 진에게는 밝은 도덕적 양심이 있었다. 그는 본래 둔탁한 기질이 아니다. 보통학교 이래의 수재다. 그는 오늘날 조선 사람이 받을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다. 다만 그에게는 조상 적부터 전해 오는 이기적인 피가 있고 여러 백 년 동안 게으른 생활과 술과 계집의 향락생활에 의지력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는 알지마는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마는 계속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의리나 나라나 학문이나 주의나를 위하여 저를 희생해 버릴 만한 열도 없고 인내력도 없다. 오직 권력과 향락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것도 저 몸과 맘을 이쁘게 하지 아니하고 얻을 욕심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갑진은 유전의 희생자다. 운명의 아들이다.
정 선도 이 점에서는 갑진과 같다. 그는 밝은 지혜와 양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저 한몸의 향락이 다른 모든 것보다 컸다. 갑진이나 정선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기뻐하는 일본 사람의 심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들은 도리어 일본 군인이 어리석어서 전장에 나아가 죽는 것같이 생각한다. 그들의 유전적인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로 굳어진 뇌세포는 이와 다르게 생각할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들로 하여금 연설을 하게 한다면, 글을 쓰게 한다면 그들의 여러 대 동안 단련된 구변과 문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좋은 이론을 전개하게 하고, 그들의 비평안은 능히 아무러한 일, 아무러한 사람에게서도 흠점을 집어낼 만하게 날카롭다. 그러나 이기욕 중독, 향락 중독, 알코올 중독된 도덕적 의지는 말할 수 없이 약하다.
힘 드는 일은 남을 시키고서 가만히 보고 앉았다가 그 일이 잘 되면 제가 한 것이라 하고 못 되면 저 같으면 잘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약음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거의 그들의 선천적 약점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새 시대의 건설에 참례할 자격이 없는 동정할 존재다.
그 러나 개인의 새로운 결심과 감격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는지 모른다. 만일 노쇠한 민족이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어떤 학자의 말이 옳다고 하면 노쇠한 계급, 노쇠한 혈통의 후예도 영영 다시 젊어질 수 없을는지 모른다.
갑 진도 중학교 이래로 여러 번 결심을 한 일이 있었다. 술, 담배를 아니 먹기로 결심한 일도 있고, 여자를 보고 음심을 아니 먹기로 결심한 일도 있고, 날마다 운동을 하기로, 또는 좋은 서적을 보기로, 또는 산에 오르기로, 또는 돈 쓰는 것을 일일이 적어 놓기로, 또는,
'나는 일생을 마르크스주의에 바치리라.'
고 결심한 일조차 있고, 또는,
'나는 변호사가 되어 농민, 노동자, 사회운동자를 위하여 몸을 바치리라.'
고 결심한 일도 있었다. 장담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말뿐이요, 그것이 한 달을 계속한 일도 없었다. 오직,
'사내, 주색을 모르고 무엇을 하느냐. 대장부 마땅히 불구소절할 것이다.'
하는 결심(?)만이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갑진은,
'어떻게 하면 돈 십만 원이나 얻나. 어떻게 하면 저 계집애를 손에 넣나.'
하는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서 큰 것을 이룬다는 것 같은 일은 갑진과 같은 의지력 상실자에게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을 누가? 숭이 같은 못난 놈이나.'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건영도 이 점에서는 갑진과 같은 부류다.
갑 진의 맘은 많이 괴로웠다. 못나게 보던 숭에게는 그가 일찍 생각하지 못한 무슨 무서운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성낼 일에―---누구든지 성낼 일에 성을 내지 아니하는 숭의 태도가 못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무슨 높은 힘인 것 같았다. 갑진은 제가 숭보다 지혜 있고 힘있는 사람이라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다. 저는 숭이에게 비겨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심기일전.'
하는 생각도 났다.
'방향전환.'
하 는 생각도 났다. 언젠가 아마 한선생에게 들은, 'Clean life(깨끗한 생활)'가 인격의 힘의 근원이라던 말도 생각히었다. 담배도 아니 먹고 술도 아니 먹고 계집 집에도 아니 가고 돈 욕심도 아니 내고 오직 청년을 지도하기에만 힘을 쓰고 있는 한선생의 생활은 분명히 깨끗한 생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선생에게 사람을 감복시키는 힘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생활을 하는 이로는 분명히 허숭이었다. 허숭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분명히 그것을 느꼈다. 분명히 허숭은 제가 꿈도 못 꾸던 무슨 힘을 가졌다는 것을, 싫지마는 인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나도 생활을 고칠까. 나도 술, 담배, 계집을 버리고 깨끗한 생활을 해볼까. 나도 세상을 위해서 몸바치는 일을 해볼까. 그렇게 깨끗한 일생을 보내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갑진은 가슴이 뜀을 깨달았다.
그 러나 베드롭 주머니에 있는 해태갑을 만질 때에 한 대 피워 물고 싶었다. 갑진은 모든 생각 다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성냥을 찾아 한 대를 피워 물었다. 깊이 뱃속까지 들어가라 하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정선이 야단통에 두어 시간이나 담배를 끊었다가 먹는 담배라 머리가 아뜩하는 것 같았다.
'요것이 의지력을 마비하는 것인가.'
하고 갑진은 한번 웃고, 그 담배를 재떨이에 북북 비벼 버리고, 그리고는 주머니에 든 해태갑을 꺼내어서 두 손으로 비틀어 두 동강에 끊어서 쌍창을 열고 마당에 홱 집어던졌다. 그리고 갑진은,
'난 담배를 끊는다. 다시는 담배를 입에 아니 댄다!'
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그 결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어서 허공에 내어둘렀다.
'그러나 술은?'
하 고 갑진은 생각한다. 갑진의 눈에는 대 달린 유리잔에 부어진 노란 위스키가 보인다. 그것은 갑진이가 가장 사랑하는 술이다. 그것을 몇 잔 마시고 얼근하게 취하게 된 때에 젊은 이성의 손을 잡고 허리를 안고 음란한 소리를 하는 저를 상상하였다. 그것은 진실로 버리기 어려운 유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갑진은 그러한 이성들에게서 전염한 매독과 임질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보일 때에 부끄럽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라는 사람은 이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꼭 처녀와 유부녀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듣고 갑진이 저도 그것을 배우려 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갑진의 눈앞에는 봄날 암캐를 따라다니는 수캐의 떼가 보인다.
'사람이란 그보다 좀더 높은 것이 아닐까.'
하고 갑진은 타구에 침을 탁 뱉는다.
'빌어먹을 것, 마르크시스트나 될까.'
하고 갑진은 열 손가락으로 머리를 득득 긁었다.
'마르크시스트가 되더라도 요새 조선 마르크시스트들보다 백배나 낫게 되련만.'
하고 그는 제 학식과 재주를 생각한다.
'구라파에 한 새 괴물이 있으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모양으로 공산당 선언시의 문구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법학을 배운 그에게는 치안유지법이 생각이 난다. 소유권이나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하는 자는 삼 년으로부터 사형…….
갑 진의 눈앞에는 감옥이 보인다. 그는 학생시대에 형법 선생에게 끌려 감옥구경을 한 일이 있다. 그 맨마룻바닥의 음침한 방, 그 미결수의 야청 옷과 복역수의 황토물 들인 옷, 그 쇠사슬, 더구나 머리에 쓰는 그 용수―---이런 것들은 갑진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광경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사형집행장. 갑진은 일찍 저는 검사가 되리라, 검사가 되어 법정에서 논고를 하는 것도 유쾌한 일이지마는 사형집행을 임검하는 것이 더욱 재미롭게 생각한 일도 있다. 그 미운 신문기자놈을 한번 사형집행을 하였으면 하고 손뼉을 치고 웃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제가 사형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었다.
'나는 마르크시스트는 싫다. 무릇 감옥과 사형대와 관계 있는 것은 싫다!'
하고 갑진은 몸을 한번 흔들었다.
'빌어먹을 거, 나는 예수나 믿어 볼까. 목사가 되어 볼까.'
하고 갑진은 예배당을 눈에 그렸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것도 남을 시켜서 부르게 하고 듣는 것은 괜찮지마는 제가 부르는 것은―---그 어리석은 무리들과 섞여서 부르는 것은 쑥스러웠다. 갑진은 원체 창가를 잘 못 하였고 또 음악은 싫었다.
"이놈아 그 빠, 빼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해."
하 고 그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를 놀려먹었다. 갑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은 법학이요,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관리―---그 중에도 사법관이었다―---그 중에도 검사였다. 그 밖에는 대학 교수와 변호사뿐이 제 체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 같은 대학 교수라도 사립말고, 조선에 있는 것말고,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다.
이렇게 도고한 갑진이가 예배당에 가서 어중이떠중이와 함께 찬미를 부르고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는 것은 차마 못 할 일이었다.
갑 진은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한다. 그는 유물론자일 것이다. 하물며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느님인 여호와라는 것은 한 신화 중의 픽션에 불과하였다. 예수는 갑진에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갑진은 예수 모양으로 밥을 굶고 발을 벗고 돌팔매를 맞고 돌아다니다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옆구리를 찔려 죽고 싶지는 아니하였다. 편안히 살면서, 오래 살면서, 정말 면류관을 쓰면서 예수가 되라면 그것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갑진은 돈 많고 아름다운 아내와 고등문관 시험 합격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 렇지마는 하느님이 있고 없고, 예수가 하느님의 외아들임을 믿고 아니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데 별로 큰 지장이 없었다. 일요일마다 예배당에를 가고 남과 같이 찬미를 부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갑진은 일년 내에 능히 주일학교 성경 선생, 장로까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한다.
'거 할 만하지마는 머 먹을 것이 있다구.'
하고 갑진은 담배 한 모금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입을 여러 모양을 지으며 내어뿜었다.
'무얼 해?'
하고 갑진은 정말 체조 모양으로 두 팔을 홰홰 내두르다가 책상 앞에 와서 꿇어앉으며,
'그렇다고 밤낮 이 모양으로 살다가는 전정이 전병이구.'
하고 눈을 껌벅껌벅하며 생각을 계속한다.
'제길, 나도 금광이나 나설까.'
하고 최창학이, 방응모를 생각한다.
'나 도 최창학이, 방응모 모양으로 금광만 한번 뜨면 백만 원, 이백만 원이 단박에 굴러 들어올 텐데. 오, 또 박용운이란 사람도 백만 원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하면야 그깟놈들만큼만 해. 그래서는 그 돈은 떡 식산은행, 조선은행, 제일은행…… 일본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는. 옳지, 요새 경제 봉쇄니, 만주 전쟁이니 하는 판에 그 백만 원, 아니 이백만 원을 가지고 한번 크게 투기사업을 해서 열 갑절만 만들어―---일년 내에. 그러면 이천만 원. 아유 이천만 원 생기면 굉장하겠네.'
하고 갑진은 바로 눈앞에 이천만 원의 현금이 놓이기나 한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
'이 천만 원만 가지면야 무엇은 못 해. 제길 한번 정치운동을 해보까. 정우회 민정당을 온통으로 손에 넣어서…… 그보다도 조선의 토지를 살까. 아유 그 이천만 원만 있으면야. 아유 그걸 어떻게 다 써. 한번 서울 안에 있는 기생을 모조리 불러 놓고―---아차 또 이런 비루한 생각. 인왕산 밑 윤자작의 집을 사가지고, 어여쁜 여학생 첩을 스물만 얻어서…….'
갑진은 이천만 원이라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과대망상광이 된 모양으로 이생각 저생각 하고 있을 때에, 점심상이 나와서 갑진의 공상의 사슬을 끊었다. 그러나 이천만 원 덕분에 정선이 문제로 생겼던 괴로움은 훨씬 가벼워졌다.
'요오시(오냐), 금광을 해보자. 그것도 자본이 드나?'
하고 금광을 해보리라는 생각은 깊이 갑진의 맘에 뿌리를 박았다.
그러나 금광에는 자본이 안 드는가. 새것을 찾으려면 고생이 안 될는가. 누가 찾아 놓은 것을 하나 얻었으면 좋으련마는, 좋은 것을 왜 내어놓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금광도 쉬운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에이, 귀찮어!'
하고 갑진은 담배 한 대를 또 피워 문다.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다. 밥상을 물린 뒤에도 다시 생각을 계속하였으나 신통한 결론이 없었다. 그는,
'에라, 금년 고문에나 꼭 패스하자.'
하고 책상에서 작년에 부족하였던『형법총론』을 꺼내었다.
'우선 검사가 되어 가지고…… 그래 그래, 검사가 제일이다.'
하고 책을 떠들어 보았다. 그러나 반년 이상이나 돌아보지 않던 책이라 글이 눈에 들어오지를 아니하였다.
'역시 부잣집 딸헌테 장가드는 것이 제일 속한 길이다!'
하고 책을 내동댕이를 쳤다.
'그러나 인제는 신용도 다 잃어버리지를 아니하였나. 그나 그뿐인가, 숭이놈이 그 편지를 불살라 버리지 아니하고 두었다 하면 언제 그것을 내대고 간통 고소를 할는지 아나. 글쎄 내가 미쳤지, 그 편지를 왜 해?'
하고 갑진은 이를 갈았다.
'어디 술 먹으러나 갈까.'
하고 갑진은 시계를 꺼내 보았다. 아직 오후 세시다.
'아직 카페도 안 열었겠고.'
하고 갑진은 대단히 불쾌하였다.
숭은 정선을 자동차에 태우고 오는 길에 혹시 독약이나 먹은 것이 아닌가 하여,
"병원으로 가려오?"
하고 물었다.
"아니오."
하고 정선은 숭을 쳐다보면서 애걸하는 듯이 대답하였다. 그럼 독약은 아니로구나 하고 숭은 잠잠하였다.
"어디로 모시랍시오?"
하고 재동 골목을 다 나서서 운전수가 백미러를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숭은 정선을 돌아보았다. 정선은 남편에게만 들릴 만한 소리로,
"집으로."
하였다. 숭은 아내의 말을 받아,
"정동으로, 방송국 가는 길로."
하 고 명령을 하였다. 정동까지 가는 동안에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집에 가서 숭은 유월을 시켜 안방에 자리를 깔아 드리라고 명하고 저는 곧 집에서 나왔다. 정선은 자리에 누워서 앓았다. 몸과 맘을 다 앓았다. 이 몸이 어찌 될 것인지 향방을 알 수가 없었다.
남편은 필경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집에 온 지 수일을 두고 남편이 저와 자리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뜻도 알았다. 그러나 정거장까지 저를 나와 맞아 준 뜻, 그 후에도 줄곧 비록 전과 같이 따뜻하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예사롭게 저를 대해 주는 뜻, 오늘도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비록 칼부림까지는 아니 난다 하더라도, 간음한 아내인 제게 대하여 온갖 모욕을 다 하여야 할 경우이건만도 도무지 성낸 빛도, 미워하는 빛도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의 속을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함일까. 남편으로서 이러한 아내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 만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였다 하면 나는 이러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남편은 내게 대한 사랑이 아주 식어 버려서 치지도외하는 것일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속 으로는 견딜 수 없는 분함과 슬픔을 품으면서도 남성적인 의지력으로 그것을 꾹 눌러 두었음일까. 마치 단단하고 두터운 땅거죽이 땅 속의 지극히 뜨거운 불을 꾹 눌러 싸고 있는 모양으로, 숭의 강한 인격의 힘이 질투와 분노의 몇천 도인지 알 수 없는 불을 가슴속에 눌러 품고 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숭이란 사람이 천지에 꽉차도록 무섭고 큰 사람같이 보였다.
지 금까지 정선은 숭을 저보다 높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도리어 숭을 시골뜨기, 못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을 볼 때에,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무슨 큰 힘을 가진 사람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갑진이가 입버릇같이 말하는 모양으로 숭은 반드시 쑥도 아니요, 못난이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러나 만일 숭이 보통 사람 이상의 분함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꾹 눌러 참고 있다고 하면, 마치 땅 속의 불이 화산으로 터져 나오는 모양으로, 또 그것이 한번 터져 나오는 날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흔들고 태워 버릴 기세를 보이는 모양으로, 숭의 분통이 한번 터질 때에는 정선의 몸을 가루를 만들고 연기를 만들어 버릴 무서운 위력이 있지 아니할까―---이렇게도 정선은 생각해 보았다.
그처럼 숭이가 힘있고 높은 사람일진대, 저는 숭의 충실한 아내가 되었더면 좋았다고 생각하였다. 또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숭의 값을 잘못 친 것 같았다. 첫째 갑진을 비롯하여 여러 남자가 정선의 인물과 재산을 탐을 내었건마는 숭은 도리어 저와 혼인하기를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러 번 거절한 줄을 잘 안다. 정선은 지금까지 이 거절은 숭이가 제 집 문벌과 또 제 인물이 도저히 감당치를 못하여, 이를테면 숭이가 못나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숭의 눈에는 더 큰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이나 문벌이나 또 여자의 용모와 교육(정선은 제가 세상에 드문 미인이요, 귀족집 딸이요,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십여 만 원의 재산이 있고 한 것을 세상에 비길 데가 드문 큰 자격이요, 자랑으로 믿고 있다)도 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같았다.
만일 정선이가 숭에게 대하여 애초부터 이만한 존경을 가졌다면 정선은 숭에게 이처럼 배반하는 아내는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제는 동이엣물은 모래 위에 엎질러지지 아니하였느냐. 영원히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아니하냐. 정선의 맘은 슬펐다.
'내 눈이 삐었어. 이년의 눈이 삐었어.'
하고 정선은 울었다.
'어쩌면 갑진이를 그이보다 낫게 보아. 어쩌면 그이를 몰라보아.'
하고 혼자 애를 썼다.
"유월아!"
하고 정선은 소리를 쳤다.
"네에."
하고 유월이가 뛰어들어왔다. 유월의 처녀다운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정선은 눈을 감았다.
"영감이 너 보고 내 말 아니 물으시든?"
"……"
"나 오기 전에?"
하고 정선은 눈을 떴다. 유월은 대단히 얌전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아뇨, 암 말씀도 아니 하셔요."
하고 유월은 의아하면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나 오기 전에는 어느 방에서 주무셨니?"
"안방에서요."
하고 유월은 웃음을 참느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식전에 제가 들어오니깐…… 아이, 우스워."
하고 유월은 우스워서 말이 막혔다. 정선은 유월의 웃는 까닭이 이상했다. 혹시 숭이가 유월을 건드리려고 한 것이나 아닌가 하여 갑자기 질투를 느꼈다.
"이년 말을 하지 않고 웃긴 왜 웃어? 바로 말을 해!"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유월은 웃음을 걷고,
"영감마님께서 저 벽에 걸렸던 마님 치마를 안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어던지시겠죠."
하고 겁내어하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본다. 유월의 말에 정선은 눈을 감았다. 어디까지든지 남편을 몰라보는 저로구나 하고 부끄러웠다.
"그 동안 잿골 서방님도 오셨든?"
하고 정선은 유월의 대답에서 무슨 재료를 얻으려고 물었다.
"그럼요, 밤낮 오셔서……."
하고 유월이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래, 잿골 서방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
하고 정선은 무서운 대답을 기다리면서도 물었다.
"오시면 안방으로 들어오셔서……."
하고 말이 막힌다. 본 대로 다 말해도 옳은지 아닌지를 모르는 까닭이다. 정선은 유월이가 저를 바라보고 앉았는 것을 보고,
"어서 본 대로 다 말해."
하고 재촉하였다.
"안 방에 들어오셔서는 어멈더러 마님 자리를 깔라고 호령을 하고, 사루마다 바람으로 어멈을 껴안고―---그건 도무지 말이 아니랍니다. 그리고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는 세숫물을 떠오라고, 술을 사오라고, 반찬이 없다고 소리소리 지르시지요. 남이 부끄러워!"
하고 유월이는 분개한 빛을 보였다.
정선은 또 눈을 감았다. 더 말하랄 용기가 없었다. 정선은 지금 제가 누운 자리가 갑진의 살이 닿았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자리와 몸이 불결한 것을 깨달았다.
"이 자리 걷어라!"
하고 정선은 벌떡 일어났다. 유월은 명령대로 자리를 걷어 이불장에 얹었다. 정선은,
"그 홑이불, 욧잇, 베갯잇 다 뜯어 빨아라. 내가 또 그것을 덮어 볼는지 모르겠다마는."
하였다. 유월은 제가 한 말이 큰 화단이 되지나 않는가 하고 겁이 났다. 그러나 영감마님을 생각하고 마님과 김서방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기운차게 이불과 요를 마루에 내다놓고,
"여보, 똥이 할머니, 이불 뜯으세요!"
하고 아랫방을 향하여 소리를 쳤다. 유월이는 제가 갑자기 중요 인물이 된 것같이 생각되었다.
'여편네가 그게 무슨 꼴이람.'
하고 유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편네란 것은 물론 정선을 가리킨 것이었다.
정선은 이불을 내다놓고 들어오는 유월이를 보고,
"요년, 너 영감께 다 일러바쳤고나?"
하고 눈을 흘겼다. 정선은 저와 갑진에게 대한 모든 비밀이 유월의 입을 통하여 남편의 귀에 들어간 것같이 생각하고 유월이가 미워진 것이었다.
"아닙니다, 쇤네가 무얼 영감마님께 일러바칩니까."
하고 유월은 당황하여 쓰지 말라는 쇤네라는 말을 쓰다가,
"저는 암 말씀도 아니 여쭸습니다."
유월은 똑 잡아떼었다.
"내가 잿골 서방님허구 오류장 갔다가 밤에 늦게 온 이야기도 네가 했지, 요년?"
하고 정선의 말은 더욱 날카로웠다.
"전 오리장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유월은 속으로는 토라졌다.
정선은 얼른 책상에 돌아앉아서 편지 한 장을 써서 유월에게 주며,
"너 이것 가지고 다방골 병원댁에 갔다 온. 얼른 오시라고."
하고는 체경에 제 꼴을 비추어 보았다. 머리는 부하게 일어나고 옷은 유치장에서 나온 것같이 꾸겨지고 얼굴은 앓다가 뛰어나온 것 같았다.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나?'
하고 정선은 낙심이 되었다.
'이러다가 내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산에 가서 승이나 될까.'
하 고 정선은 생각하였다. 이것은 조선 여자가 화날 때에 생각한 법이다. 정선은 금강산에 수학여행 갔을 때에 승에게 대한 종교적은 아니나 시적인 감흥을 느낀 일이 있었다. 그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여승의 차디차고 고적한 생활을 하기에는 정선은 너무도 번화하고 정욕적이었다.
'죽어 버릴까.'
하 는 생각도 났다. 이 생각은 팔자 좋게 자라난 정선으로는 도무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오류동 철롯길에서 차에 치어 죽은 홍, 김 두 여자(그들은 정선과 동창이었다)를 정선은 비웃었었다. '죽기는 왜, 봄 같은 인생에 꽃 같은 청춘으로 죽기는 왜?'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다. 정선에게는 인생은 봄과 같고 청춘은 꽃과 같고 생활은 음악회와 같았다. 그는 스스로 저는 모든 괴로움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선녀로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무엇이나 부족함이 있나, 가문이 좋것다, 재산이 있것다, 인물이 잘났것다, 재주가 있것다, 좋은 교육을 받았것다, 정선이가 일생에 할 일은 오직 즐기는 것뿐이요, 즐기는 것도 싫어지거든 자는 것뿐인 듯하였다. 아마 만물이 면치 못한다는 죽음도 정선 하나만에게는 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여왕이요, 여왕이라도 mortal(죽을) 여왕이 아니라 immortal한(안 죽을) celestial한(천상의) 여왕이었다. 그러면서도 Diana(달)와 같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누리는 여왕이었다. 하지마는 이태도 다 못 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정선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망신, 이 욕.'
하 고 정선은 제 앞에 닥쳐오는 것이 망신과 욕뿐인 것을 보았다. 도무지 망신이나 욕을 맛보지 못한 정선에게는 망신과 욕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다. 정선은 세상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을 보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죽어 버리자.'
하고 정선은 체경에서 물러나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기 찻길, 양잿물, 칼모틴 등등 죽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물에 빠지는 것, 목을 매는 것, 칼로 동맥을 따는 것. 정선은 소설에서와 신문에서 본 자살의 여러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 목매어 죽은 시체, 철도에 치어 사지가 산란한 시체―---이러한 것도 눈앞에 떠나왔다. 그 어느 것도 보기 좋은 꼴은 아니었다.
'남편을 따라가 농촌사업에 일생을 바칠까.'
하고 정선은 살여울도 눈앞에 그려 보았다. 농민 아동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사모함을 받으면서 농민교육사업에 몸을 바치는 것―---그러한 것도 눈앞에 그려 보았다.
그러나 남편이 과연 저를 용서할까. 아니, 남편이 지금 저를 죽여 버리려고 칼이나 육혈포나를 사러 간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불현듯 나서 정선은 몸에 소름이 끼쳤다.
'남편은 맘만 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저를 죽일 확실성이 더하는 듯하였다.
'남편이 어디를 갔을까.'
하고 정선은 정신없는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구석구석 남편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정선은 아까 기색하였던 신경의 격동이 아직 가라앉지를 아니한 것이었다.
"유월아!"
하고 정선은 무서워서 불렀다. 그 소리에 놀라 유모가 뛰어들어왔다. 정선의 입술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다.
현 의사는 환자를 보내고 수술복을 벗고 안마루인 양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남자 모양으로 한 다리 위에 한 다리를 얹고 고개를 교의 뒤에 기대고 시름없이 공상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홍차 잔에서는 연연한 김이 가늘게 올랐다.
역시 이성이 그리웠다. 큰소리는 하지마는 혼자 있는 것은 적적하였다. 나이 삼십이 넘으면 여자로서 앞날의 젊음이 많지 아니한 것이 느껴졌다.
'혼인을 할까.'
하 고 현의사는 요새에 가끔 생각하게 되었다. 정선이가 다녀간 뒤로 웬일인지 더욱 그런 생각이 났다. 봄의 꽃 같던 정선이가 내외 금실이 좋지 못하여 애를 쓰는 것을 보고는 혼인할 생각이 아니 남직도 하건마는 도리어 그와 반대였다. 젊은 아내로의 괴로움―---현은 그것이 도리어 그립고 가지고 싶었다. 어머니로의 괴로움도 가지고 싶었다.
'고생이 재미지.'
하 는 어떤 시집간 동무의 말이 결코 해학으로만 들리지 아니하였다. 내외 싸움, 앓는 자식을 위해 밤을 새우며 애졸함―---이런 것은 부인, 소아만 날마다 접하는 현의사로서는 이루 셀 수가 없이 듣는 이야기였다. 도무지 어떤 부인이든지 말을 아니 하면 몰라도 한번 두번 사귀어 말을 하면 저마다 고생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있다면 그것은 허영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여자여서 제 집에는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남편도 잘나고 금실도 좋다는 사람뿐이었다.
'글쎄 뭣 허러들 시집들을 가?'
하고 현은 마치 본능과 인정을 다 태워 버린 식은 재나 되는 것같이 빈정대지마는, 그러나 겨울 시내의 굳은 얼음 밑에도 물은 여전히 울고 흘러가는 것과 같이 가슴의 속속 깊이는 젊은 여성의 애욕의 불길이 탔다.
'허지만 누구헌테 시집을 간담?'
하고 현의사는 혼자 탄식하였다. 눈이 너무 높았다. 그것을 현은,
'어디 조선에 사람이 있어야지.'
라고 설명하는 버릇이 있다.
현의사는 상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편지들의 필자인 사내들을 생각해 본다. 이박사, 김두취, 문학 청년, 부랑자, 교사 등등. 그러나 현이 일생을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남자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찾소. 갑에게서는 인물을 취하고 을에게서는 재주를 취하고 병에게서는 체격을 취하고 정에게서는 말을 취하고 또 돈을 취하고, 이 모양으로 해야지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구비할 수야 있소?"
하던 어떤 기생 친구의 말도 생각하였다. 콜론타이의 붉은 사랑 식 연애관도 생각하였다.
'허기는 일생을 같이 살자니 문제지, 남편을 고르기가 어렵지 하루 이틀의 남편이야 구하자면야 이박사나 편지질하는 무리들도 하루 이틀이라면야…….'
하고 현의사는 제 생각이 우스워서 깔깔 웃었다.
"네?"
하고 현의사가 웃는 소리에 혹시 무슨 일이나 있나 하고 계집애가 건넌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니다, 나 혼자 웃었다."
하고, 도로 건넌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얘, 너 자라서 시집갈래?"
하고 물었다.
"싫여요, 시집을 누가 가요."
하고 계집애는 부끄러워서 몸을 비틀면서,
"언제든지 선생님 모시고 있을 테야요."
하였다.
"내가 시집을 가면?"
"네?"
하고 계집애는 못 들을 소리나 들었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현의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유월이가 정선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오냐."
하고 현의사는 유월의 손에서 편지를 받으면서,
"너희 아씨 언제 오셨니? 시골 가셨더라지?"
하고 편지를 뜯는다.
"우리 마님요?"
하고 유월은 현의사의 아씨란 말을 정정한 뒤에,
"벌써 오셨습니다. 사흘 됐나 나흘 됐나?"
하고는,
"얼른 좀 오십시사고요."
하고는 동무의 손을 잡고 웃고 소곤거린다.
"너희 허선생도 오셨니?"
"네, 바로 마님 떠나신 날 오셨에요."
현의사는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무슨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단 말야?"
하 고 현의사는 담배 한 대를 더 붙이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마치 셜록 홈스가 무슨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으로. 정선이가 낙태시키는 방법을 묻던 것, 정선이가 허둥허둥하던 것, 또 정선이가 왔다 가는 길로 시골로 내려간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수수께끼를 싸고도는 사실인 듯하였다.
'역시 혼인이란 귀찮은 것인가.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한가.'
하고 현의사는 담배를 꺼버리고,
"택시 하나 불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로부터 십 분 후에는 현의사의 청초하고도 싸늘한 자태가 정선과 마주 앉아 있었다.
"결국 정선의 맘에 달렸지."
하고 현의사는 정선의 하소연을 다 들은 뒤에 하는 말이었다.
"정 선이가 지난 일을 다 뉘우치고, 앞으로 남편에게 충실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결심이라면 허변호사와 그렇게 하는 것이요, 또 만일 정선이가 도저히 이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또 그러하는 것이고―---그럴 것 아니냐. 잘못은 어차피 잘못이니까. 아마 붉은 사랑의 표준으로 보더라도 네 행위는 죄가 되겠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네 행위를 변명할 길은 없을 것이다. 정조라는 문제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신의 문제거든. 정조에는 붉은 정조, 흰 정조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신의라든가 의리라든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붉고 흰 것이 없으리란 말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아마 영원성을 가진 것이겠지. 그런데 정선이 행위로 말하면 신의를 저버린 행위거든. 속이지 못할 사람을 속이고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정선이 할 일은 우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또 사죄하고,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정선이가 원하는 길, 가정의 계속이냐 파괴냐의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남편에게 청할 것은 청하고 원할 것은 원할 것이란 말야. 그러니깐 지금 네 생각이 어떠냐 말이다. 가정을 계속하느냐 갈라서느냐―---그걸 먼첨 작정하란 말이다."
하고 현의사는 정선의 속을 꿰뚫어보려는 듯한 파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선의 초췌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얼굴이 가엾었다. 역시 혼인이란 어려운 것인가 하고 현은 제 몸이 단출하고 가벼움을 느꼈다.
"내가 어떡허면 좋수?"
하고 정선은 그만 울고 엎드렸다.
남편의 앞에서 갑진과의 관계를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올 남편의 말, 그 다음에 올 제 앞길 모두 캄캄하였다. 갑진과 둘이서 오류장으로 가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던 것인고. 정선은 제 일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현은 우는 정선을 물끄러미 보고만 앉았다. 침묵 중에 시계바늘은 돌아갔다.
"우는 것으로 해결이 되나."
하고 현의사는 정선의 어깨를 만지며,
"인 제는 여자도 우는 것을 버릴 때가 아닌가. 우는 것은 약자의 무기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거든, 찬 이지란 말이다. 맘을 식혀, 싸늘하게 얼음같이 식혀요. 그래야 바른 생각이 나오거든. 원래 네가 맘을 식혔더면야 이런 일이 나지를 아니했을 것이다. 열정이 너를 그르쳤고나…… 정선이, 무슨 엔진이든지 말이다, 다 냉각장치가 있단 말야, 식히는 장치가. 엔진이 돌기는 열로 돌지마는 식히지를 아니하면 아주 돌지 못하게 터지거나 병이 나고 말거든. 그래서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다 냉각장치가 있단 말야―---공기로 식히는 것도 있고, 물로 식히는 것도 있지 아니하냐. 그 모양으로 열정가의 열정에도 냉각장치가 필요하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냉각을 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되거든 즉시 냉각시킬 수 있도록, 썩 기민하고 정확하게 작용이 되도록 조절해 놓을 필요가 있어. 그럼 그 열정의 냉각장치는 무에냐 하면 그거는 이지란 말이다, 인텔리전트란 말이다. 정선이도 인텔리전트하기는 하지마는 아직 이모션(정)과 인텔리전트가 잘 조화, 연락이 되지 못했단 말야. 하니깐 말이다, 잘 머리를 식혀 가지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다."
정 선의 혼란한 의식 속에는 현의사의 말이 분명히 다 들어오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 행동이 인텔리전트하지 못한 것만은 의식하였다. 그것을 의식할 때에 정선은 한 가지 더 낙망을 느끼었다. 정선은 스스로 약은 사람으로 믿고 있었는데 제 약음이란 것이 몇 푼 어치 아니 되는 것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이만한 어려운 경우를 당하면 곧 파산이 되는 제 지혜라는 것이 가엾은 것이라 하였다.
이 렇게 저를 평가할수록 아무러한 일에도 도무지 업셋(쩔쩔매는 것)하지 아니하는 남편의 지력과 의지력이 가치가 높고 무서운 것같이 보였다. 현의사는 싸늘한 지혜의 사람만 되지마는, 남편에게는 싸늘한 지혜 외에도 굳은 의지의 힘과 불 같은 열정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정선이가 남편의 인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현의사의 도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겠수?"
하고 정선은 제게 힘이 없음을 느끼면서 물었다.
"혼자? 이혼하고?"
하고 현은 반문한다.
"이를테면 말이우."
"혼자 살아갈 수 있겠지. 정선이는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만 있으면 살기는 사는 게지. 먹고 입으면 사는 것이니까."
"교사 노릇이라도 못 할까?"
"그건 안 될걸. 간음하고 이혼당한 사람을 누가 선생으로 쓸라고."
하고 현의사는 사정없이 말하였다.
정선은 너무도 사정없는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럼 내가 무얼 허구 사우?"
하고 정선은 눈에 새로운 눈물을 담으면서 물었다.
"무슨 일을 한단 말이지? 먹고 입지만 말고 무슨 일을 해본단 말이지?"
하고 현의사는 여전히 싸늘하였다.
"응, 내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니 바로 말씀해 주어요. 나는 자살할 생각도 해보았어. 지금도 죽고만 싶어. 허지만 죽는 일밖에 없을까?"
하고 정선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현의사를 바라본다.
"죽어 버리는 것도 한 해결책이지. 세상이란 죽음에 대해서는 턱없이 동정하는 법이니깐."
하고 현의사는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한다.
"허지만."
하고 현의사는 한 다리를 한 무릎에 바꾸어 얹으며,
"자 살이란 것은 무엇을 해결하는 수단 중에 제일 졸렬한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는고 하니 책임감은 있으나 도무지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백가지 천가지로 있는 힘을 다해 보다가 그야말로 진퇴유곡이 되어서 한번 죽음으로써 이름이나 보전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도 남녀의 정사라든지, 부랑자가 돈이 없어 죽는다든지, 또는 정신병적으로, 이름은 좋게 철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것은 우리네 생각으로 보면 다 정신병적이야. 어느 자살이든지를 물론하고, 자살한다는 것은 약자의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죽는 일이거든. 아무리 못난이라도 게름뱅이라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한번은 죽는 것이란 말이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죽는다든지, 또 예수나 베드로, 바울 모양으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구하노라고 죽는다든지, 또 교르다노 브루노 모양으로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존경할 일이요, 저마다 못 할 일이지마는 제 맘이 좀 괴롭다고, 세상이 좀 부끄럽다고 죽어? 그건 약하다는 것보다도 죄악이란 말이다. 무슨 죄악이나 죄악은 필경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마는, 가령 정선이로 보더라도 말이다. 간호부가 되어 앓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 줄 수도 있고 학교에 못 가는 애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마루방에 걸레를 쳐주기로 세상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냐. 또 네 남편에게 잘 말하면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 각설로 행복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얘 조선에는 네 남편 같은 사람이 드물다. 다들 돈푼이나 따라다니고, 계집애 궁둥이나 따라다니고, 조그마한 문화주택이나 탐내고 하는 이때에 그이는 돈도 안 돌아보고 미인도 안 돌아보고 도회의 향락도 다 내버리고 세계적으로 빈약하고 세계적으로 살 재미 없는 조선 농촌에 뛰어들어간다는 것이 영웅적 행위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 줄 아니? 나 같으면 그런 남편만 있으면 그야말로 날마다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고 발바닥에 입을 맞추겠다.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나는 도무지 네 속을 알 수가 없다."
하 고 현의사는 웃지도 아니하고 길게 한숨을 내어쉰다.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정성되고 참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선은 처음보다 냉정한 의식을 가지고 현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극히 이론이 정연하였다. 또 현의사의 말의 주지가,
일, 나를 중심으로 생각지 말 것.
이, 숭의 인격이 출중하다는 것.
인 것도 알아들었다.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말이 모두 무거운 압력을 가지고 정선의 맘에 스며듦을 깨달았다.
"나도 선희 모양으로 기생이나 될까."
하고 정선은 말을 던졌다.
"무어?"
하고 현의사는 깜짝 놀랐다.
"기생이나 될까, 선희 모양으로―--- 선희가 산월이라던가, 기생 이름으로."
하고 정선은 빙그레 웃었다. 현의사는 정선의 맘이 좀 풀려서 웃는 것만이 기뻤다. 그래서 현의사도 사내 웃음 모양으로,
"하하하하."
하고 웃었다.
현의사가 가려고 일어설 때에 숭이가 돌아왔다. 숭은 사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유월이가 다방골서 현의사가 왔다고 해서 안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오셨어요?"
하고 숭은 현이 내어미는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렇게 왔단 말씀도 아니 하세요? 전화라도 거시지."
하고 현은 숭의 손을 뿌리쳤다.
"참 미안합니다."
하고 숭도 웃었다. 다들 앉았다.
"그래, 농촌 재미가 어떠세요?"
하고 현은 일부러 좌석을 유쾌하게 하려고 하는 듯이,
"난 도무지 시골생활은 몰라. 석왕사 한 이 주일 가본 일이 있나. 제일 불편한 게 전등 없는 게야. 안 그래요?"
하고 말을 시킨다.
"왜 석왕사는 전등이 없소? 있다우."
하고 정선도 기운을 얻어 말대꾸를 한다.
"모두 불편하지요."
하고 숭도 유쾌하게,
"도 회에는 편리하도록 편리한 것을 다 만들어 놓았지마는, 농촌에는 아무것도 만들어 놓는 이가 없거든요. 도회 설비 십분지 일만 해 놓아 보세요. 도회에 와 살기보다 나을 테니. 푸른 하늘, 맑은 물, 산, 신선한 풀, 새들, 신선한 공기, 순박한 풍속, 이것이야 농촌 아니면 볼 수 있어요?"
하고 열심으로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이 의사니깐 천생 도회에서만 살게 생겼지요?"
"왜 농촌에는 의사가 쓸데없나요? 농촌에는 병이 없나요?"
"그야 그렇지요마는 가난한 농민들이 어떻게 의사를 부르겠어요?"
하고 현의사는 제 주장이 약한 것을 생각하고 픽 웃는다.
"자 동차 타고 불려 다닐 의사는 농촌에서는 쓸데없지요. 허지마는 제 발로 걸어다닐 의사는 한없이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살여울을 가니까 살여울 동네에만 이질 환자, 장질부사 환자가 십여 명이나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읍내에 가서 의사를 불렀지요. 했더니 자동차비 외에 출장비, 왕진료 하고 사뭇 받아 낸단 말씀이야요. 그리고도 오라는 때 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온기 하나 사고 또 약품도 좀 사다가 의사 겸 간호부 노릇을 했지요……."
"오, 그러시다가 장질부사를 붙들리셨습니다그려? 이를테면 순직이시로군, 하하하하."
하고 현의사는 말을 가로채어서 웃는다.
"그 러니 농민들이 전염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격리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소독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의사들이 무엇 하러 도회에만 몰려요? 왜 서울에는 골목골목에 병원이 있는데도 의사들이 서울에만 있으려 들어요? 왜 만 명에 하나도 의사가 없는 시골에는 안 가려 들어요. 왜 부랑자나 남의 첩이나 이런 사람의 병이면 제 부모 병이나 같이 밤을 새워 가며 시탕을 하면서도, 왜 제 밥과 제 옷을 만들어 주고 제 민족의 주인인 농민들의 앓는 곳에는 안 가려 들어요. 현선생은 왜 불쌍한, 밤낮 쓸데 있는 일에 골몰한 농촌 부녀와 어린애들 병을 좀 안 보아 주시고, 대학병원일세 의전병원일세 세브란스일세 하고 큰 병원이 수두룩한 데 있어서 한가한 사람들의 병만 보고 계셔요? 돈벌어 보실 양으로? 농촌에 가시더라도 양식과 나무 걱정은 없으시리다. 현선생이 만일 우리 살여울에 와서 개업을 하신다면 집 한 채, 양식, 나무, 반찬거리 다 드리고, 그리고도 떡 한 집에서는 떡, 닭 잡은 집에서 닭고기 빠지지 않고 갖다가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면서 일생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는 숭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어머니 소리 듣기는 싫여!"
하고 현의사는 웃었으나 곧 엄숙한 표정을 지어 숭의 말에 경의를 표하였다.
서 울의 밤은 깊어 간다. 서울의 밤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린다. 덕수궁 빈 대궐의 궁장에 소복소복 밤눈이 덮인 열시 넘어가 될 때에는 이화학당의 피아노 소리도 그치고 소비에트 연방과 북미합중국 영사관도 삼림과 같이 고요한데 오직 마당에 나무들만이 하얗게 눈을 무릅쓰고 섰을 뿐이다.
서 울이 금년에는 눈이 적었으나 눈이 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경치를 보였다. 오늘 밤 눈도 그러한 아름다운 눈 중의 하나였다. 음산한 찬바람에 날리는 부서진 눈이 아니라 거침없이 사뭇 내려오는 송이눈이었다. 성난 가루눈이 아니요 눈물과 웃음을 머금은 촉촉한 눈이었다. 그들은 사뿐사뿐 지붕과 나뭇가지와 바위와 길에 굴러다니던 쇠똥 위에까지도 내려와서 가만히 앉는다. 가는 가지 연한 잎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고개를 흔들면은 놀란 새 모양으로 땅에 떨어지지마는 그러하지 아니한 동안 그들은―---눈송이들은 하느님의 둘째 명령을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다―---언제까지든지.
땅 은 희고 하늘은 회색이다. 천지는 밤눈빛이라 할 특별한 빛에 싸인다. 고요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지의 신(장면). 이것은 천지의 아름다운 신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 누가 이것을 보나? 사람들은 잔다. 새들도 짐승들도 잔다. 달도 별들도 다 잠이 들었다. 이 평화로운 신을 보는 이는 오직 하느님 자신과 시인(詩人)의 꿈뿐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근심 품은 사람들이다. 혹은 몰래 만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평화로운 눈에 덮인 지붕 밑은 반드시 평화로운 단잠뿐은 아니다. 그 밑에 열락(悅樂)의 따뜻한 보금자리도 있겠지마는 눈물의 신, 쟁투의 신, 고통의 신도 없지 아니하다.
옛 날 같으면 정동 대궐과 서궐, 미국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과 연락하던 복도가 있던 고갯마루터기를 영성문 쪽으로부터 허둥지둥 올라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 그는 마치 포수에게 쫓겨오는 어린 사슴과 같이 비틀거리며 뛰어온다. 그 그림자는 고개 위에 우뚝 섰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야?"
하는 듯이 그는 사방을 둘러본다. 그의 머리와 어깨에는 촉촉한 눈송이가 사뿐사뿐 내려와 앉는다.
그 는 이윽히 주저하다가 정동 예배당 쪽으로 허둥거리고 걸어내려온다. 뒤에는 조그마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는 비탈을 뛰어내려오는 사람 모양으로 재판소 정문 앞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또 이쪽 저쪽을 돌아보더니 무엇에 끌리는 모양으로 예배당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예배당 앞에 다다라서는 그는 예배당 문설주를 붙들고 쓰러지는 몸을 겨우 붙드는 자세를 취한다. 그의 머리와 어깨는 희다. 회색 하늘에서는 배꽃 같은 눈이 점점 더욱 퍼부어 내린다. 그는 정선이다.
"하느님, 나는 어디로 가요?"
하고 정선은 예배당 뾰족지붕을 바라보았다.
정 선에게서는 하느님이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스러진 지 오래였다. 아마 일찍 생겨 본 일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십오 년 학교생활에 꼭꼭 예배당에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나온 날부터 그는 일찍 성경을 펴본 일도 없고 기도를 해본 일도 없었다. 졸업예배는 그에게는 마지막 예배였다. 그러나 정선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허둥지둥 여기를 와서 예배당 문설주를 붙들고 우는가.
정선은 어찌하여 여기를 왔나?
현의사가 집에 환자 왔다는 기별을 듣고 돌아가 버린 뒤에 숭과 정선은 말없이 저녁상을 마주 받았다. 그 침묵은 참으로 견딜 수 없이 무겁고 괴로운 침묵이었다.
정 선은 남편이 말문을 열어 주기를 고대하였다. 남편은 반드시 말문을 열어서 이 무겁고 괴로운 침묵을 깨뜨리고 저를 위로해 주는 말을 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맛도 없는 밥을 퍼넣고 있었다. 그러나 숭의 입에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아니할 뿐더러 그 눈도 오직 밥 그릇과 반찬 그릇에서 돌 뿐이요, 한 번도 정선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정 선은 혹은 곁눈으로 혹은 치뜨는 눈으로 남편의 태도를 엿보았으나 그는 마치 바윗돌같이 태연하여 얼굴에는 아무 표정의 움직임도 없었다. 이따금 숭이가 밥술을 든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슨 괴로운 생각을 보임인가 하였다.
이 모양으로 저녁도 끝이 났다. 상도 물리기 전에 숭은 사랑으로 나와 버렸다. 숭이 나아간 뒤에 정선은 누를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서 책상 위에 엎드려 울었다.
정 선은 현의사의 충고대로 남편에게 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용서함을 빌고 싶었다. 그리고 만일 남편이 허하기만 한다면 그를 따라서 어디까지라도 가고 싶었다. 살여울 가서 오라 같은 굵은 베 치마를 입고 물을 긷고 밥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정선은 그 기회를 찾지 못하였다.
'한 없는 남편의 사랑'을 정선은 숭에게 기대하였다. 또 저는 남편에게 그만한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같이 생각하였다. 거기는 숭이가 정선의 친정집 밥으로 공부를 한 것, 제가 십여 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온 것 등을 믿는 맘이 섞인 것이었다.
정 선은 이제나 남편이 들어오는가 저제나 들어오는가 하고 기다렸다.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것이 남편의 발자취나 아닌가 하였다. 마치 애인을 기다리는 처녀의 맘과 같았다. 만일 지금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울고 매어달리려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계나 아홉시를 가리켜도 남편은 들어오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은 초조하여 유월이를 불러 남편이 사랑에 있나 없나, 또는 무엇을 하는가 보고 오라고 하였다.
유월이의 보고에 의하건댄 남편은 사랑에서 짐을 싸더라고 한다. 그러면 남편은 살여울로 가려는 것인가. 저를 아주 버리고 살여울로 가려는 것인가 하였다.
정선은 일어나 사랑으로 나갔다.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마루에 올라서서 문 밖에서 잠깐 기다렸다. 방 안은 고요하였다. 정선은 서양식으로 문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십 초나 지냈을 만한 때에 숭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무심한 눈으로 정선을 바라보고 들어오라는 보통 인사로 하는 듯이 몸을 한편으로 비키고 섰다.
정선은 만나는 길로 남편에게 안기려 하였으나 남편의 이 무심한 태도를 보고는 그 용기도 다 없어졌다. 방 안에 가로놓인 가방들을 보고는 도리어 일종의 반감까지 일어났다.
정선은 가방을 둘러보면서,
"어디 가시우?"
하고 남편에게 말을 붙였다.
"살여울로 가우."
하는 것이 숭의 대답이었다.
"가시려거든 결말을 내고 가시우."
하고 정선은 떨리는 분개한 음성으로 톡 쏘았다. 정선이가 결말을 내고 가라고 대드는 바람에 숭은 잠깐 대답을 잃은 듯, 정선의 눈에서 말 밖엣뜻을 찾으려 하였다.
정선의 눈은 독기를 품고 입술은 떨었다. 그는 남편의 무한한 사랑을 믿던 반동으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달아나려는 것에 무한한 분개를 느낀 것이었다.
"결말?"
하고 숭은 정선의 맘에 대한 정탐이 끝이 났다는 듯이 다시 태안한 어조로 말을 하였다.
"그럼, 결말을 내야지. 흐지부지하고 가실 듯싶소?"
하고 정선은 방바닥에 모으로 세워 놓은 슈트케이스를 발로 차서 굴리고 해볼 테면 해보자 하는 모양으로 아랫목에 펄썩 주저앉았다. 분난 정선의 생각에는 이것도 다 내 집인데 하는 생각이 난 것이었다.
"결말이 다 나지 않았소? 결말이 다 났으니까 나는 나 갈 데로 가는 것이오. 아직 결말 아니 난 것은 여기 있소."
하고 숭은 양복 저고리 속주머니에서 봉투에 넣은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여 기는 당신과 나와의 이혼 수속이 들어 있고, 내 도장은 박아 놓았으니 언제나 당신이 하고 싶은 때에 당신 이름 밑에 도장을 찍고 당신 아버지 도장을 찍어서 경성부에 제출을 하시오그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장인께서 주신 재산은 전부 장인 이름에로 양도한다는 공정 증서를 작성해서 아까 갔다가 드렸소. 이만하면 결말이 다 나지 않았소? 그 밖에 무슨 결말 안 난 것이 있단 말이오? 응, 그리구 이 집도 역시 당신 아버지께로 넘긴다고 공정 증서 속에 집어넣었소."
하고 쇳대 끈에서 금고 열쇠를 뽑아서 정선의 앞에 내어던진다.
정 선은 숭의 대답에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숭이가 낮에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것이 모두 이러한 수속 때문이었던가. 남편은 아주 저를 끊어 버릴 결심을 다 하였는가 하매 전신이 매어달렸던 줄이 탁 끊어진 것 같아서, 그 서슬에 제 몸은 바윗돌에 탁 부딪친 것 같아서 정신이 희미해짐을 깨달았다.
"나는 살여울서 벌써 당신과 갑진과의 관계를 알았소."
하고 숭은 정선을 향하고 마주 앉아 얼마큼 태도를 부드럽게 풀며,
"어 느 친구가 내게 편지를 해주었소. 나는 그 편지를 아니 믿으려 했지마는, 그래도 맘이 괴로워서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올라왔소. 내가 하루만 더 일찍 올라왔더면 우리 불행은 좀 덜했을는지 모를 것을, 아마 운명인가 보오. 나는 황주에서 집으로 당신에게 전보를 놓고 당신이 정거장에 나올 것을 기다렸으나, 물론 그때 내가 경성역에 내릴 때에는 당신은 갑진 군과 어느 요릿집에서 저녁을 막 마쳤을 때이었을 것이오. 그러니까 내 전보가 집에 올 때에는 당신은 갑진 군과 함께 훈련원 운동장에서 베이스볼 구경을 하고 있었을 것이오. 나는 차에서 내려서 혼자 나오다가 당신이 갑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오류장을 향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나는 집에 온 이튿날인가 갑진 군이 당신에게 한 편지를 받아 보았소. 그 편지로 나도 당신이 오류장 갔던 목적을 알았소. 그리고 오늘까지 나도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기다렸고, 또 나를 찾아서 살여울 간 뜻도 추측은 하지마는 당신의 입으로 말을 들어 볼까 하였소. 나는 당신이 비록 일시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말을 할 것을 믿고 기다렸소. 그러나 내가 믿었던 것은 다 허사요. 나는 오늘에 이르러서 모든 일은 다 끝난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로 당신의 말과 같이 우리 부부생활에 결말을 짓고 밤차로 내 일터로 가는 일밖에 남은 것이 무엇이오?"
하고 정선의 흙빛 얼굴을 바라보았다.
숭 은 짐을 싸면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정선의 반성을 기다린 것이었다. 그러다가 정선이가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하고 정선의 자백과 회오를 예기하였던 것이, 정선이가 도리어 토라진 모양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최후의 희망조차 끊어지고 만 것이다.
"아버지헌테 내 말을 다 하셨소 그래?"
하고 정선은 숭에게 대들었다.
"……"
"아버지보고 무어라고 하셨소?"
하고 정선은 잼처 물었다. 정선의 맘에는 제 비밀을 아버지에게 옮긴 것에 대한 분한 맘이 가득 찼고, 또 숭의 말(정선의 죄상을 낱낱이 적발한)에서 받은 수치심이 회오의 눈물로 변하는 대신에 분노와 원망의 불길로 변한 것이었다.
숭은 정선의 이 반응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숭의 맘에서 정선에게 대한 최후의 동정과 미련까지도 싹 씻어 버렸다. 그 불쾌함은 정선을 갑진의 집에서 발견한 때 이상이었다.
숭 은 윤참판을 보고 이혼 문제도 말하지 아니하고 정선의 간음 문제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저는 농촌에서 농민과 같은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니 받은 재산을 다 돌려드린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숭은 정선에게 이러한 자세한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정선이라는 여자의 맘에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숭은 전화를 떼어 들고 택시를 불렀다. 이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정 선은 거의 본정신을 잃었다 하리만큼 숭을 향하여 온가지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처음에는 못 가리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어서 나가라고 호령하였다. 처음에는 숭의 짐을 들어 문 밖에 내어놓았으나 나중에는 모두 다 제 것이니 몸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숭은 마침내 외투를 빼앗기고 양복 저고리를 빼앗기고 조끼를 찢기우고 짐도 하나도 들지 아니하고 하인들의 조소 속에 이 집 대문을 나섰다. 택시에 올라앉은 때에 유월이가 양복 저고리와 외투를 몰래 집어다 주었다. 그것은 숭이가 집에서 나온 뒤에 정선이가,
"이 더러운 놈이 입던 옷!"
하고 마당으로 집어내어 던지는 것을 유월이가 집어 가지고 따라 나온 것이었다.
"오, 고맙다."
하고 숭은 그 옷을 받아 입고 유월의 머리를 만져 주었다.
"자, 경성역으로."
하고 숭은 운전수에게 명하였다. 모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영감마님,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따라가요."
하고 유월이가 자동차 창을 두드리면서 불렀다. 숭은 몇 번 거절하였으나, 마침내 문을 열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고 물었다.
"저는 영감마님 따라갈 테야요.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저를 데리고 가세요."
하고 차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가자."
하고 숭은 곁에 자리를 내어 유월이를 앉혔다. 안으로서는 정선의 울음 섞인 성낸 소리가 들렸다.
차는 떠났다. 요란한 모터 소리를 내고 차가 떠나서 대한문을 향하고 달릴 때에 숭은 떨어진 칼라를 바로잡고 머리에 모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앞에 앉은 운전수가 부끄러웠다.
정거장에 나오니 찻시간은 아직 한 시간이나 넘어 남았다. 숭은 유월이를 데리고 식당에 올라가 한구석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았다.
"유월아, 너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숭은 감히 앉지 못하고 곁에 서 있는 유월이를 돌아보았다.
"싫여요, 전 영감마님 따라가요."
하 고 유월이는 몸을 한번 흔들고 치맛고리를 씹었다. 분홍 치마, 노랑 저고리, 흰 행주치마에 자주 댕기를 늘인 순조선식 계집애 복색이 식당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유월은 열여섯 살로는 퍽 졸자란 편이나 체격은 색시 꼴이 났다.
"네가 시골 가서 무얼 해?"
하고 숭은 엄숙하게 물었다.
"그래도 가요. 무엇이나 하라시는 대로 하지요."
하는 유월의 대답에는 결심의 굳음이 있었다.
밤 열시 사십분에 봉천을 향하는 열차는 눈이 퍼붓는 속을 헤치고 경성역을 떠났다.
삼 등실은 한 걸상에 셋씩이나 앉고도 서 있는 사람이 많도록 좁았다. 누워서 자는 체하는 사람과 짐을 올려놓고 기대고 앉은 사람이 있는 것은 늘 보는 일이다. 조선 사람보다 일본 사람, 무교육한 이보다도 교육 있어 보이는 이에게 많은 것도 어디서나 보는 일이었다. 숭은 간신히 한 자리를 얻어 유월이를 앉히고 저는 자리 넓은 곳을 찾느라고 이 찻간에서 저 찻간으로 여행을 하였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앉을 만한 곳이 없었다.
숭은 좌석의 간막이에 기대어 무심코 다리를 쉬고 있었다. 이때에 등뒤에서,
"허변호사 영감이시지요?"
하는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숭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떤 잘두루마기 입고 비취와 금으로 장식한 조바위를 쓴 젊은 여자였다.
"영감, 저를 모르세요. 산월이랍니다, 백산월이."
하고 말하는 이는 매어달릴 듯이 반갑게 바싹 다가섰다.
이름을 듣고 보니 그는 분명히 산월이었다.
"아!"
하고 숭은 끄덕임과 웃음으로써 인사를 대답하였다.
"어디로 가세요? 아, 용서하세요. 가시는 데를 여쭈어서."
하고 제 말을 취소한다.
"나는 시골로 가요."
하고 숭은 사실대로 대답한 뒤에,
"그런데 어디 가시오?"
하고 이번에 숭이가 물었다.
"네, 저, 잠깐."
하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차중의 시선이 다 제게로 모인 것을 보고 잠깐 창황하다가 곧 안정을 회복해 가지고,
"자리가 어디세요? 잠깐 여쭐 말씀이 있으니 우리 저리로 가세요."
하고 산월은 앞서서 한 걸음 걷고 뒤를 돌아보았다. 숭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듯이 문을 열고 나갔다.
다음 칸은 식당이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 손잡이를 붙들고 선 채, 산월은 아양 부리는 눈으로 숭을 쳐다보고 숭의 조끼 가슴에 한 손을 대며,
"나하고 같이 식당에 가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고만두시까. 체면 손상이 되시지?"
"천만에."
하고 숭은 대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산월은 제 손에 잡았던 핸들을 숭에게 사양하고 저는 숭의 뒤에 따라 선다. 숭은 이 여자가 왜 여기를 탔으며, 무슨 할 말이 있는고 하고 문을 열고 앞서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산 월은 잘두루마기를 벗어서 곁의 빈 교의 위에 놓았다. 두루마기 안은 짙은 자줏빛 하부다이였다. 두루마기 밑에는 연분홍 법단 치마에 남 끝동 자주 고름 단 하얀 저고리를 입은 양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부와 같았다. 게다가 약간 술기운을 띤 불그레한 산월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디를 가시오?"
하고 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따라가요."
하고 산월은 문득 기생 어조를 버리고 보통 여자의 태도로 말을 한다. 곁에 와서 명령을 기다리는 보이를 향하여 산월은,
"위스키 앤 소다."
하고 분명한 영어 악센트로 명령한 뒤에,
"무엇 잡수실 거?"
하고 숭을 향한다.
"무어나 잡수시오."
하고 숭은 남의 부인을 대한 모양으로 경어를 쓴다.
"햄 샐러드?"
하고 산월은 숭의 기색을 보다가,
"올라잇! 햄 샐러드!"
하고 보이에게 명하고 고개를 숭의 편으로 돌리려다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움츠리며,
"이건영 박사가 저기 왔어요. 웬 여자 둘 데리고."
하고 영어로 말하고 혀끝을 날름 내민다.
숭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고개만 끄덕거렸다.
"내 가서 좀 놀려먹고 오까."
하고 산월은 또 기생 어조다.
"이박사 아시오?"
하고 숭도 호기심으로 물었다.
"서울 장안에 이박사 모르는 여자 있나요? 얼굴 밴밴한 계집애로 이박사 편지 한두 장 안 받아 본 이 있고?"
하고 산월은 소리를 죽이고 웃느라고 얼굴과 목의 근육을 씰룩거린다.
"어디서 만나셨소?"
하고 숭이가 산월에게 물었다.
"어 느 좌석에서 한번 만났는데 주소를 적어 달라기에 적어 주었지요. 했더니 자꾸만 편지질이로구만. 나를 동정한다는 둥, 존경한다는 둥, 사랑한다는 둥, 그리고 서너 번이나 찾아왔겠지요. 누구시냐고 명함을 내라고 하면 가버린단 말야요. 그럴 걸 오긴 왜 오우?"
하고 고개를 들어 이박사 쪽을 바라보더니,
"일어나 가려고 들어, 날 보고 겁이 났나―---잠깐 계셔요, 내 가서 좀 놀려먹고 올 테니."
하고 산월은 기생식 걸음으로 이박사 쪽으로 간다.
숭은 반쯤 고개를 돌려서 그편을 바라보았다.
"하우 두 유 두 닥터 리이?"
하고 산월은 막 일어나려는 이박사의 앞에 손을 내어민다. 이박사는 낯이 빨개지며 하릴없이 산월의 손을 잡는다. 산월은 유창한 영어로,
"아임 베리 소리, 여러 번 편지 주신 걸 답장을 못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 또 세 번이나 찾아오신 것을 하인들이 몰라뵈서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하고는 쩔쩔매는 이박사를 유쾌한 듯이 정면으로, 웃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양반들은 당신 매씨세요?"
하고 그것도 영어로 시스터스라는 시자에 가장 힘있는 악센트를 주어 말한 뒤에, 그 두 여자를 향하여,
"용서하세요. 난 백산월이라는 기생입니다. 노 이박사의 가르침을 받지요."
하고 악수를 청한다. 두 여자들도 부득이 하는 듯이 손을 내민다.
이박사는 두 손을 마주 비비고 섰다가 겨우 흩어진 부스러기 용기를 주워 모아서,
"난 댁에 찾아간 일은 없는데, 혹시 하인들이 잘못 본 게지요."
하고 어색한 변명을 한다.
"하하."
하고 이번에는 성악으로 닦은 분명하고도 높은 소리로,
"제가 안 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하고 그 담에는 영어로,
"나는 이 부인네들이 매씨들이신 줄만 알았지요, 친구시거나. 이박사께서는 심순례 씨와 약혼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지 오래길래, 호호호."
하고 웃었다.
"아니지요. 심순례 씨와 일시 교제는 있었으나 약혼했단 말은 허전이구요, 또 산월 씨 댁에 찾아갔다는 것도 아마 댁 하인들이 잘못 본 게지요."
하고 극히 엄중한 태도로 말을 한다.
"그런지도 모르지요. 제가 창 틈으로 내다보니까 이박사 같으시고, 또 음성이 이박사 같으시고, 허기는 명함을 줍시사 하니깐 명함은 아니 내시드구면요. 그러니깐 이박사와 똑같이 생긴 다른 양반이시든 게지. 하하하, 용서하세요."
하고 산월은 고개를 흔들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동안에 여자들은 다 달아나고 말고 이박사도 산월에게 잠깐 서양식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나가 버리고 만다.
산월은 이박사가 스러진 뒤를 향하고 또 한번 웃고 나서는 숭의 곁으로 온다.
"어때요, 내가 언 엑설런트 액트리스(한 빼난 여배우)지요."
하고는 위스키를 단숨에 쭉 들이켜고는 한 손으로 이마를 받치고,
"흐흐흐흐, 하하하하."
하고 우스워서 죽으려고 든다.
숭도 따라서 웃었다. 숭이 웃으면 산월은 더욱 우스워서 어깨와 등을 들먹거린다. 산월은 실컷 웃고 나서,
"약주 잡수세요. 많이 말고, 꼭 석 잔만 잡수세요."
하고 산월은 잔을 들어 숭을 주며,
"한잔 잡수셔야 제가 할 말을 하지, 그렇게 점잖게 하시면 무서워요. 자, 잡수세요."
하고 권한다.
"술은 안 먹을랍니다."
하고 숭은 술잔을 받아 한편으로 밀어 놓으며,
"나는 살여울 사람들더러 술 먹지 말라고 권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요. 술은 아니 먹더라도 하시는 말씀은 다 듣지요."
하고 준절한 거절을 눅이기 위하여 빙긋 웃어 보인다.
"한 잔이야 머. 권하던 제가 부끄럽지요."
하고 산월이가 다시 잔을 잡으려는 것을, 숭은 손을 들어 산월의 팔을 막으며,
"아니오! 권하시지 마세요. 내가 여러 번 호의를 거절하기는 참 거북한 일이니, 내게 호의를 가지시거든 나를 거북하게 마시오."
하고 술잔을 들어서 산월의 손이 닿지 아니할 곳에 놓는다. 산월은 잠깐 머쓱하였으나 곧 평상의 기분을 회복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차를 탔는지 아세요?"
하는 것은 조금도 농담이 아니었다.
"……"
숭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아이구 벌써 수색이지?"
하고 밖을 내다본다. 차는 정거하였다. 과연 '스이쇼쿠(수색)' 하는 역부의 소리가 들렸다.
"수색이면 어떤가, 나는 영감 가시는 정거장까지라도 따라갈걸."
하고 산월은,
"오 늘 저녁에 어떤 손님에게 부름을 받았지요. 그 손님이라는 이는 이름을 말씀하면 아마 아시겠지마는 이름은 말씀할 필요가 없구요―---그 손님이 한 오륙 일 연해서 나를 불러 주셨지요. 그러자니깐 돈도 꽤 많이 쓰고요. 그리고는 자꾸 우리집에를 온다는 것을 별의별 핑계를 다 해서 모면했답니다. 내가 기생 노릇은 하지마는 내 집에 남자가 와서 자리에 누운 이는 선생님밖에는 없으십니다, 빌리브 미(나를 믿으세요). 내일 일은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말야요, 그 손님이 오늘은 꼭 어디를 가자고 조른단 말씀야요. 배천 온천으로 가자는 둥, 평양을 가자는 둥, 오룡배를 가자는 둥, 내가 하얼빈 구경을 했으면 했더니 그럼 하얼빈을 가자는 둥, 만리장성을 보았으면 했더니 그러면 산해관, 열하로 두루 돌아 구경을 하자는 둥 아주 열심이야요. 나이는 한 오십 된 인데, 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는 것을 겨우 달래서 요 다음 기회로 밀고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왔지요. 했더니 이거를 주는구려."
하고 왼손 무명지에 번쩍번쩍하는 금강석 반지를 보이며,
"이것이 인게이지먼트 링(약혼 반지)이라고요, 하하하하. 그리고 제가 먼저 가서 좋은 데를 자리를 잡고 오라고 전보를 하거든 곧 양복을 지어 입고 오라고 이거를 또 주겠지요. 참, 난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도 안 보았어."
하고 핸드백에서 양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봉투는 ○○여관의 용지였다. 겉봉에는,
'白山月 君.'
이라고 썼다. 글씨도 상당하다. 산월은 그 봉투를 떼었다. 거기서는 소절수 한 장이 나왔다.
'金壹仟圓也.'
라고 액면에 씌어 있다. 그리고 '金○○'라고 서명이 있고 네모난 도장이 찍혀 있다. 이름자는 산월이가 얼른 손으로 가리었다.
산월은 그 소절수를 보고 혀끝을 한번 내밀더니 그리 중대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어서 휴지 모양으로 그냥 테이블 위에 밀어 놓고 다시 웃으며,
"그 래 플랫폼에 서서 차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노라니깐 웬 계집애, 선생님 따라오던 계집애가 눈에 뜨인단 말씀이지요. 그래 보니깐 허선생님이란 말씀이야요. 그러니 그 손님을 내버리고 따라갈 수도 없고, 눈으로만 혹시 전송을 나오셨나, 차를 타시나 하고 그것만 바라보았에요. 허더니 차를 타신단 말씀야요. 일등차에서 선생님 타시던 찻간까지가 한참 아냐요?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저 모자 안 쓰신 양반하고 분홍 치마 입은 색시하고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그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어디를 그쪽만 보느냐 그러겠지요. 아냐요, 사람구경해요, 그랬지요. 그래 퍽 섭섭해하든걸요. 그러자 선생님이 차를 타시는 것을 보았길래 나도 따라 타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서, 그 손님 비위를 좀 맞추어 주고는 차가 떠나기를 기다려서 도비노리(뛰어오름)를 했답니다. 역부가 야단을 하지마는 이래 보여도 나도 테니스도 하고 바스켓볼도 한 솜씨랍니다. 이렇게 제가 영감을―---아니 선생님을 따라왔답니다."
하고는 추연한 기색을 보이며 휘유 한숨을 내어쉰다.
숭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산월이가 저를 따라서 이 차를 탔다는 것이 참말 같지 아니하였다.
"차표는 어떡허고?"
하고 숭은 의심을 품으면서 물었다.
"안 샀어. 살 새가 있나요?"
하고 산월은 그제야 생각이 나는 듯이 웃었다.
"그럼, 부산서부터 오는 찻세를 물어야겠네. 그까짓 게 대수요?"
하고 산월은 숭이가 아니 먹고 남겨 둔 술잔을 당기어서 마신다.
"그럼, 어디까지 가시려우?"
하고 숭은 좀 걱정이 된다는 듯이 묻는다.
"귀 찮아하시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귀애 주시면 선생님 가시는 데까지 따라가구. 귀찮으시지? 기생년허구 같이 다닌다고 체면 손상되시지? 그럼 어떻게 해요? 불길같이 일어나는 사랑을 죽입니까. 사랑을 죽이거나 몸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죽인다면 나는 몸을 죽일 테야요."
하고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조선 사람의 골격과 상모를 가진 양복 입은 사람 셋이 들어와서 산월이 쪽을 바라본다.
"우리 나가요."
하고 산월이가 먼저 일어선다.
숭도 따라 일어나서 새로 들어온 패들에게 등을 향하고 보이를 불러 셈을 치르고 일이등 차실이 있는 방향으로 나갔다. 숭이나 산월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 대하기를 원치 아니한 것이었다.
식당문을 열고 나서니 찬바람이 더운 낯에 불었다. 더 가야 이등실이요, 다음 일등이어서 거기 서서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숭은 차 벽에 기대어서 무심히 허공을 바라보고 섰다. 밖에서 여전히 눈이 오는 모양이어서 유리창으로 내다보이는 것이 오직 흰빛뿐이었다.
산월은 비틀비틀 흔들리는 몸으로 억지로 평형을 잡으려다가 불의에 몸이 쏠리는 듯이 숭의 두 어깨에 손을 대고 숭의 가슴에 제 가슴을 꼭 마주 대면서 술 냄새가 나는 입김으로,
"선 생님 저를 한번 안아 주세요. 그리고 꼭 한 번만 키스를 해주세요. 부인께 대해서는 죄인 줄 알지마는, 저는 기생생활 몇 달에 아주 열정에 대한 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학생시대부터 잘 알아요. 정선이 집에 놀러 댕길 때부터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청해서 한 번 키스를 주셨다 하더라도 정선이는―---부인은 용서할 것입니다. 음탕한 기생년이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네? 네."
하고 두 팔을 숭의 목으로 끌어올려서 몸을 숭의 목에 단다.
숭 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숭의 지금 생각에는 아내도 없고 여자도 없었다. 영원한 혼잣몸으로 살여울의 농부가 되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산월이가 걱정하는 것과 같이 숭은 산월을 음탕한 기생이라고도, 밉다고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숭은 산월에게서, 정선에게서는 보지 못하던 무슨 깊은 것이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평생에 어떤 여성에게서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한 숭으로서는, 평생에 접한 유일한 여성인 아내로부터 학대를 받는 숭으로서는 산월의 이 헌신적이요 열정적인 사랑이 고맙고 기쁘기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숭은 이제 다시 어느 여자에게 장가를 들거나 어느 여자를 사랑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아내까지도 떠나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일생에 다시 혼인도 아니 하고 사랑도 아니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숭은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향하였다.
"부인과 떠나셔요?"
하고 산월은 놀라는 듯이 숭의 몸에서 떨어졌다.
"네."
하고 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산월은 그러나 다시 숭에게 매어 달렸다.
"한 번만, 한 번만입니다. 네, 꼭 한 번만 저를 안아 주세요. 그리고 꼭 한 번만 키스를 하여 주세요."
하고 산월은 마치 바스켓볼에서 하는 자세로 숭에게 뛰어올라서 숭의 입을 맞추었다.
이 때에 날카로운 고동 소리가 들렸다. 긴 고동 뒤에는 작은 고동이 몇 마디 연해 들리고 차는 급자기 정거하려고 애쓰는 격렬한 진동을 하였다. 산월은 마치 무서운 소리를 들은 어린애 모양으로 숭의 조끼 가슴에 낯을 파묻고 숭에게 매어달렸다. 차는 정거하였다.
숭은 가까스로 산월을 떼고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온통 눈이다. 바른손 편을 보니 거기는 산 옆을 깎은 비탈이다. 소나무들이 눈을 이고 있다.
승무원들이 등을 들고 기관차 편에서 뛰어온다.
"무슨 사고요?"
하고 숭은 차에 매어달리면서 물었다.
"레키시데스(치여 죽었소)."
한마디를 던지고 승무원은 달아났다.
"레키시?"
하고 숭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산월이도 따라 내렸다. 다른 승객들도 많이 내렸다. 눈은 퍼붓는다.
"도코데스(어디쯤이오)?"
하고 숭은 뛰어가는 어떤 승무원에게 물었다.
"스구 소코데스(바로 저기요). 마다 신데와 이나이요우데스(아직 죽지는 아니한 모양이오)."
하고 그도 뒤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숭 은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관차를 향하고 뛰어갔다. 기관차 앞에서 한 이 미터 되는 눈 위에 가로누운 시체 하나가 있고, 선로 눈 위에는 붉은 피가 점점이, 줄기줄기 무늬를 놓았다. 숭이 기관차 머리를 지나서 시체 곁으로 가려는 것을 뒤로서 어떤 승무원이 붙들면서,
"잇자 이케마센(가지 말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숭은 멈칫 섰다.
기관차의 이맛불빛에 그 시체는 양복 외투를 입은 여자인 것이 숭에게 보였다. 구두 끝의 까만 에나멜이 불빛에 반짝거렸다.
숭은 까닭 없이 흥분되어 맘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식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에그머니!"
하고 산월도 따라와서 숭의 팔을 붙들고 섰다.
열 차장인 전무차장이 좀 점잖은 걸음으로 걸어서 시체 곁으로 가서 경찰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태도로 위선 시체의 주위를 둘러 보고, 피가 흐르는 시체의 머리를 들어 보고, 또 의사가 하는 모양으로 시체의 가슴을 헤치고 거기 귀를 대어 보고, 그리고는 손을 들어서 다른 승무원을 불렀다.
다른 승무원들은 장관의 명을 받은 군졸 모양으로 시체 곁으로 달려가서 열차장의 명대로 그 시체를 안아 들고 숭이가 섰는 앞으로 왔다.
"에!"
하고 숭은 승무원의 팔에 안기어 힘없이 목을 늘이고 있는 시체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쳤다.
"정선이야!"
하고 산월이도 소리를 쳤다.
"이 사람 아시오?"
하고 전무차장이 숭의 말을 듣고 숭을 돌아보면서 발을 멈추고 묻는다.
"내 아내요!"
하고 숭은 시체의 뒤를 따라 섰다.
'내 아내요!' 하는 말에 전무차장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숭과 그 곁에 따르는 산월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정 선의 시신을 차장실로 올리려는 것을 숭은 전무차장과 교섭하여 아직 생명이 붙었으니 시신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일등 침대 하나를 얻기로 하여 그리로 정선을 옮겨 뉘었다. 개성에서 내린다는 조건이었다. 차는 약 십 분 임시 정거로 그 자리를 떠나서 여전히 달리기 시작했다.
숭 은 열차장에게 응급구호 재료를 얻어 우선 강심제를 주사하고 머리와 다리의 피 흐르는 곳을 가제와 붕대로 싸매고, 그리고 산월을 맡겨 놓고는 차실로 나아가 의사는 없는가 하고 물었다. 이등 이상을 탄 사람들은 다들 침대로 들어가고 남아 있는 사람이 모두 몇이 안 되는 중에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삼등실에서 의사라고 자칭하는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의사가 가지는 제구가 없었다. 숭은 의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정선의 침실로 왔다. 그 의사라는 사람은 맥을 만져 보고 귀로 가슴을 들어 보고,
"아직 생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가버렸다.
차가 개성에 닿은 것은 새로 한시쯤, 숭은 정선을 외과 간호부가 수술받은 환자를 안는 모양으로 안고 내렸다. 뒤에는 산월과 유월이가 따랐다.
정선은 숭의 품에 안겨 남성병원으로 옮기었다. 먼저 전보를 받은 병원에서는 병실, 수술실, 의사, 간호부가 다 준비되어 정선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선이는 우선 수술대 위에 누임이 되어 강심제의 주사와 외과적 치료를 받았다. 가장 중상은 머리와 다리였다. 머리에는 왼편 귀로부터 정수리를 향하여 길이 육 센티미터 깊이 골막에 달하는 상처가 있고, 오른편 무릎은 탈구가 되는 동시에 슬개골이 깨어졌고, 그 밖에도 어깨와 허리에 피하 일혈이 있고 찰과상도 있었다.
정선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숭과 산월과 유월은 수술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도무지 정선은 한마디도 소리를 발하지 아니하였다. 정선이가 병실로 옮아온 뒤에 김의사는 숭의 묻는 말에 대하여,
"오늘 밤을 지내 보아야 알겠습니다. 뇌진탕이 되셨으니까."
하고 의사에게 특유한 무신경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간호부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고 나갔다.
숭 은 따라가서 김의사를 붙들고 밤 동안을 병원에 있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제가 몸소 환자 곁에서 간호하는 허락도 얻었다. 벌써 새로 세시, 정선은 마치 아무 시름 없이 자는 사람 모양으로 꼼짝 아니 하고 잤다. 이따금 전신이 약간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간호부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 맥을 보고 주사를 놓았다.
숭 은 침대 곁에 앉아서 줄곧 정선의 맥을 짚고 있었다. 가끔 세기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맥이 일흔쯤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일백이삼십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하였다. 몸은 약간 더우나 열이 오르는 모양은 없었다. 맥도 점점 제자리를 잡아서 새벽 다섯시쯤에는 아흔과 백 사이에 있었다. 옆방에 있게 한 산월과 유월도 잠을 못 이루고 한 시간 두세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숭은 붕대로 감긴 정선의 머리를 바라보며 가끔 눈물을 흘렸다. 이따금 정선의 핏기 없는 입술이 말이나 하려는 듯이 전동할 때에는,
"여보, 여보, 내요."
하고 불러 보기도 하였다. 이따금 정선의 눈이 뜨일 듯 뜨일 듯할 때에는 숭은,
"정선이, 여보."
하고 목이 메었다.
그러나 해가 돋도록 정선은 눈을 뜨지 아니하였다.
아 침 아홉시. 눈은 개고 유난히 밝은 아침볕이 병실 창으로 비치어 들어왔다. 정선의 창백하던 얼굴은 점점 올라가는 체온으로, 또 점점 회복되는 피로 볼그레한 빛을 띠게 된다. 강심제 주사는 그치고 링게르 주사를 하였다. 의사는 삼십팔도쯤 되는 열은 염려없다고 숭을 위로하였다. 애초에는 웬 모자도 없는 사내가, 차에 치여 죽어 가는 시체를 끌고 웬 기생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온 숭은 결코 이 병원에서 환영받을 손님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입원 수속을 할 때에 환자의 이름은 윤정선, 주소는 경성부 정동, 남편은 허숭, 직업은 변호사라고 쓴 데서 비로소 부랑자 아닌 줄을 알았고, 또 숭의 행동거지가 점잖은 것을 보고 비로소 의사 이하로 다소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웬일이냐, 정선이가 차에 치인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다.
조 선에 이십 몇 년이나 있었다는 아이비 부인이라는 늙은 간호부가 정선의 병실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선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비 부인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에, 정선이가 보통과에 다닐 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 개성에 온 뒤에도 정선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이비 부인은 서울에만 가면, 될 수만 있으면 정선을 찾아보았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다 조국인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아이비 부인은 이 병원에서 간호원장으로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한 병자로 정선을 보다가, 마침내 그것이 정선인 것을 발견하고,
"정선이―---"
하고 놀라며 숭을 돌아보았다.
"이이, 윤정선이 아니오?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하였다.
"네, 윤정선입니다."
하고 숭은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윤정선이 남편 되십니까."
하고 아이비 부인은 정선과 숭을 번갈아 보며 묻는다.
"네, 내가 허숭입니다."
"허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거 웬일입니까."
하고 대단히 놀라고 근심된 모양으로 물었다. 숭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삼각관계라 하는 것이 누구나 이 광경을 본 사람이면 나는 생각이었다. 어젯밤 차에서 그러하였고 병원에서도 그러하였다. 산월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아이비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땅치 못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흔들었다.
산월도 숭이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을 짐작하고 곧 병원에서 떠나 버렸다. 떠날 때에도 맘에는 한량없는 생각을 가졌건마는 아무 말도 아니 하고 간다는 인사만 하고 가버렸다.
오 정 때나 되어서 정선은 의식을 회복하였다. 정선의 눈이 첫번으로 뜨일 때에 그 눈에 든 것은 물론 숭이었다. 정선의 눈은 숭을 보고 놀라는 듯하였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는 동시에 고통도 더하여 정선은 낯을 약간 찡그렸다. 그러다가 지금 본 것이 과연 남편인가 하고 또다시 눈을 떴다.
"내요, 내요."
하고 숭은 정선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정선은 알아보았다는 듯이 입을 벌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또 고통을 못 이기어 양미간을 찡긴다.
"여보, 괜찮다고 의사가 그러니 염려 마오."
하고 숭은 정선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정선은 숭의 손을 잡고 떨었다.
정선은 용이하게 위험상태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일으킨 것과 오른편 무릎의 뼈가 상한 것이 아울러 중증인 모양이었다. 정선의 의식은 가끔 분명하였으나 또 때로는 혼수상태를 계속하였다.
숭의 전보를 받은 윤참판은 병을 무릅쓰고 세브란스의 이박사를 대동하고 내려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올라가 버리고 병원에서는 숭과 유월이가 정선을 간호하고 있었다.
이 박사는 숭을 향하여 뇌진탕은 안정으로 하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마는, 다리 상한 것은 엑스광선 사진을 박아 보아야 뼈 상한 정도를 알겠고, 만일 뼈가 많이 상하여 화농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다리를 무릎 마디 위에서 절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병자를 천동할 수는 없으니 이삼 일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숭은 날마다 밤을 새웠다. 정선이가 잠이 든 듯한 동안에 숭은 교의에 걸터앉은 대로 십 분이나 이십 분씩 졸았다.
밤 이면 정선의 고통은 더하는 듯하였다. 두통과 다리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정선은 앓는 소리를 하였다. 이것이 정선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소리였다. 숭이 무슨 말을 붙이면 정선은 다만 눈을 한번 떠보고 입을 조금 벌릴 뿐이었다. 정선의 유일한 표정은 오직 고통을 못 이기어하는 표정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서 이박사가 내려왔다. 정선의 오른편 다리는 마침내 끊어 버리기로 결정이 된 것이었다.
"나는 죽어요!"
하는 것이 정선의 첫 말이었다. 그가 처음 입을 열 만하게 된 날, 입원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정선은 남편을 보고,
"나는 죽어요!"
하였다.
"아니오, 아니 죽소. 의사도 괜찮다는데. 맘을 편안히 먹으시오."
하고 숭은 정선을 위로하였다.
"나는 죽어요. 내가 왜 안 죽었어? 꼭 죽을 양으로 기관차 앞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왜 안 죽었어? 기관차도 나를 더럽게 여겨서 차내 버렸나?"
하고 정선은 울었다.
"당 신이 살아야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을 구하신 것이오. 아무것도 아니 하는 생명은 천하지마는 일할 생명은 한 나라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아니했소? 그런 생각 말고 맘을 편안히 가지고 어서 나으시오. 인제는 생명의 위기는 벗어났다고 의사도 그러는데."
하고 숭은 가제 조각으로 정선의 눈물을 씻어 주었다.
그 후에도 정선은 정신만 들면 비관하는 소리를 하고는 울었다. 그러할 때마다 숭은 친절하게 위로해 주었다.
"내가 살아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려오?"
이런 말도 하게 되었다.
"벌써 다 용서했소. 인제는 내가 당신에게서 받을 용서가 있을 뿐이오."
이렇게 숭은 대답하였다. 그럴 때에 숭의 맘에 거리낌이 없음이 아니나, 그 거리낌은 정선에게 대한 긍측한 정에게 눌려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병신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살면 무엇 하오? 신문에 났지?"
이런 말도 하였다. 아직 죽고 살 것도 판정되지 아니한 이때에 병신 되는 것, 남이 흉보는 것, 신문에 난 것 등을 생각하는 여자의 심리가 신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여서,
"병 신이 되기로 무슨 상관요? 병신도 될 리 없지마는. 또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남이 흉을 보거나 말거나 그게 다 무슨 상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그만 아뇨? 일은 모든 것을 이기오."
하고 위로하였다. 그렇게 말은 했으나 신문에 난 것은 숭에게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일보의 기사는 분명히 이박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이 ○○지국 통신으로 온 것을 보아서 더욱 그러하였고, 숭과 정선의 사진을 낸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였고, 이 사건의 전말이란 것으로 보아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 ○○일보의 기사에 의하건댄 허숭은 겉으로는 지사와 군자의 탈을 썼으나, 기실은 색마여서 윤참판 집에 식객으로 있는 동안에 정선을 후려 내었고, 정선과 혼인을 한 뒤에도 매양 남녀관계로 가정풍파가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다방골 모 여의와도 관계가 있고, 마침내 일년이 못 하여 살여울에 농촌사업을 한다고 일컫고 간 것도 그 동네에 있는 유순(가명, 18)이라는 남의 집 처녀와 추한 관계를 맺은 때문이오, 유순의 부모가 죽은 것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유순을 제 집에 데려다두고 머리 땋아 늘인 채로 첩을 삼았으며, 또 소송 일로 잠시 서울에 올라온 때에도 기생 산월과 정을 통하여 아내 정선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정선은 그 반감으로 재동 모 남작의 아들이요 제대 법과 출신으로 역시 색마 이름이 높은 김모와 정을 통하였다. 이 모양으로 지사 허숭의 가정은 불의의 연애의 이중주로 추악한 형태를 이루었다. 정선이가 철도 자살을 하던 날도 허숭은 기생 산월을 데리고 같은 침대차를 타고 떠났으므로, 정선은 질투와 가정에 대한 비관으로 마침내 정부를 데리고 불의 향락의 길을 떠난 남편이 탄 차에 차라리 몸을 던져 죽을 양으로 ○○자동차부의 경(京)○○○○호 자동차를 타고 수색까지 따라가 몸을 기관차 앞에 던졌으나, 마침 궤도에 눈이 쌓이었으므로 수십 간을 밀려 나가고도 생명은 부지한 것이라고 하고, 또 목격자의 담이라 하여 허숭이가 정선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기생 산월은 분개하여 개성 역두에서 일장의 희비 활극을 연출하였다고까지 하였다. 이 기사에 흥미와 의분을 느낀 편집자는 '志士假面 쓴 色魔'니, '不義戀愛四重奏'니 하는 표제를 붙였다.
숭 은 이 신문을 정선에게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신문에 났느냐고 정선이가 물을 때에 그렇다고 대답은 하였다. 아무려나 이 신문이 온 뒤로는 다소간 회복되었던 병원 내의 허숭 부처에게 대한 존경도 다 스러지고 사람들의 눈에서마다 조롱과 천대의 눈살이 흐르는 듯하였다.
그러 나 허숭에게는 이것이 별로 큰일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만일 이번 불행이 새 기원이 되어서 정선이가 다리 하나를 끊더라도, 머리에 흠이 나더라도 좋은 아내가 되어 주기만 하면 도리어 행복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직 미안한 것은 유순이었다. 가명이라고 하면서 기실 본명을 쓴 것이 미웠다. 이것이 얼마나 유순의 일생에 큰 타격을 줄 것인가. 숭은 유순을 집에 데려다둔 것을 후회하였다. 살여울 동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른다. 숭은 맹한갑이가 다행히 무죄가 되어 출옥을 하면 그와 유순과를 혼인시키려고 맘을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번 상고가 기각될 줄을 잘 아는 숭은 유순을 어찌할까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선이가 병이 나아서 숭과 같이 살여울로 가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염려 마오. 우리 둘이 일생에 서로 잘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이뤄 가면 지금 무슨 말을 듣기로 어떠오. 이것이 다 우리 행복의 거름으로만 압시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그 위로가 정선을 안심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다 리를 자른단 말은 차마 숭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머리에 흠이 생기는 것만도 병신이 되는 것으로 아는 정선이다. 그만한 병신으로도 살기가 싫다는 정선이다. 만일 다리를 잘라 버린다면 어떻게나 놀랄까, 슬퍼할까 하면 차라리 알리지 말고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의사도 만일 정선을 좀더 존경하는 맘이 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였을 법도 하지마는 아주 고약한 것들로 값을 쳐놓은 터이므로 다시 물어 보려고도 아니 하였다.
수 술실의 준비는 다 되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화를 낸 윤참판은 수술한다는 숭의 편지를 받고도 답장도 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모른다고 집안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의 천하에 오직 한 사람뿐의 동정을 받으면서 정선은 수레에 실려 수술실로 옮기어졌다.
정 선은 다친 무릎을 약간 째는 것으로만 알고 수술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수술대에 처음 오르는 정선에게는 여러 가지 무서움이 있었다. 간호부가 하얀 헝겊으로 눈을 싸매어 수술실의 흰 천장과 곁에 선 사람들이 안 보이게 될 때에 정선은 죽음의 그림자가 곁에 선 듯함을 깨달아 몸에 소름이 끼쳤다.
간호부들이 정선의 옷을 벗길 때에 정선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굽히려 하였으나 물론 다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정 선의 몸은 아주 알몸이 되었다. 정선은 흰 옷을 입고 방수포 앞치마를 두른 의사들이 솔을 가지고 손을 씻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수치를 깨달았다. 그러나 어떤 손이 두 발목을 무엇으로 비끄러맬 때에는 그러한 수치의 정도 스러지고, 오직 절망의 둔한 슬픔이 판로폰 주사에 마취하고 남은 의식을 내리누를 뿐이었다.
전신에 무슨 선뜩선뜩하고 미끈미끈한 액체를 바르고 무엇으로 문지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냉혈동물의 몸이 살에 닿는 듯이 불쾌하였다.
'하느님!'
하 고 정선은 속으로 불렀다. 한없이 넓고 차고 어두운 허공에 저 한몸이 벌거숭이로 둥실둥실 떠서 지향없이 가는 듯한 저를 의식할 때에 정선의 정신은 '하느님!' 하고 부르는 것밖에 다른 힘이 없었다. 딸그락딸그락, 사르릉사르릉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유리판 한 탁자 위에 수술에 쓰는 메스들을 늘어놓는 소리일 것이다. 그 백통빛 날들! 정선은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작정인가.'
하고 정선에게는 의심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몸을 어찌하든지 정선은 반항할 힘이 없음을 깨달았다.
머리맡에 사람이 가까이 오는 모양이더니 코 위에 무엇이 덮이고 온도 낮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무엇이 입과 코와 목과 폐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듯한 감각이 생겼다. 그것은 일종의 향기를 가진 냄새였다.
'클로로포름? 에테르?'
하고 정선은 몽혼약의 이름을 생각하였다. 몽혼은 심히 무섭고 불쾌한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반항할 수는 없었다. 되는 대로 되어라 하고 정선은 맘놓고 숨을 들이쉬었다. 이대로 죽어 버리면 다행이다―---이렇게도 생각하였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 보시오."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김의사의 소리였다. 조금도 동정을 가지지 아니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정선은 하라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었다. 정선은 맘이 괴롭고 슬펐다. 이런 때에 남편의 소리가 들리고 손이 만져졌으면 어떻게나 좋을까 하였으나 제 두 손을 잡은 이는 남편은 아니었다. 맥을 보는 의사의 손이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정선의 소리가 숭의 가슴을 찔렀다. 그 떨리는 소리, 울음 섞인 소리는 숭으로 하여금 곧 수술실에 뛰어들어가서 정선을 안아 내오고 싶은 맘을 내게 하였다.
'사랑의 무한, 아니 왜 내가 그 같지 못하였던고?'
하고 숭은 후회하였다. 정선의 다리를 끊는 것이 저라고 숭은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렇게 병신이 되기를 싫어하는 정선의 다리를 끊어. 끊인 줄을 아는 때의 정선의 슬픔. 끊인 다리로 남의 앞에 나설 때의 정선의 괴로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숭은 뼈가 저렸다.
'극진히 사랑해 주자. 이제부터야말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자.'
이렇게 숭은 다시금 맹세하였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소리도 인제는 아니 들렸다. 다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버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정선의 하얀 다리 바로 무릎 위에는 이박사의 손에 들린 백통빛 나는 칼이 한번 득 건너갔다. 빨간 피가 주르르 흘러나와서 하얀 살 위로 흐르려는 것을 간호부의 손에 들린 가제가 쉴새없이 빨아들인다.
칼 로 베어진 살을 역시 백통빛 나는 집게로 집어 좌우로 벌려 놓고 혈관을 골라 졸라매고 그리고는 골막을 긁어 제치고, 또 그리고는 톱을 들어 다리뼈를 자른다. 스르륵스르륵하는 톱질 소리가 고요한 수술실 안에 꽉찬다. 톱이 왔다갔다 스르륵 소리를 낼 때마다 정선의 다리는 경련을 일으키는 모양으로 떨린다. 그리고 정선은 아프다는 뜻인지 싫다는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댄다.
이따금 소리를 버럭 지를 때도 있으나 특별히 아픈 줄을 아는 때문인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맥을 보는 의사는 입술을 떨면서 맥을 세었다. 간호부들은 의사의 이마엣땀을 씻을라 가제를 주워섬길라 바빴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다.
의사들은 마치 눈과 손만 가진 사람인 듯하였고 간호부들은 마치 귀와 눈만 가진 사람인 듯하였다. 의사의 눈치와 외마디 소리에 기름 잘 바른 기계 모양으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였다.
"실수 없이 빨리빨리."
이 밖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떡."
하 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정선의 다리가 뚝 떨어졌다. 아직도 따뜻하고 아직도 말락말락한 다리다. 간호부는 무슨 나뭇조각이나 드는 것같이 그 떨어진 다리를 들어서 금속으로 된 커단 접시 같은 것 위에 올려놓았다. 끊어진 다리에 붙은 발가락들이 가끔 살고 싶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의사는 집게로 집어서 걷어올렸던 살과 가죽으로 끊어진 뼈를 싸고, 초생달 모양으로 생긴 바늘에 흰 명주실을 꿴 것으로 숭숭 꿰매었다. 그리고는 약을 바르고 가제로 싸고 솜으로 싸고 붕대로 감고 이에 수술은 끝났다.
"이것 보아!"
하 고 이박사는 정선의 다리(인제 끊겨 떨어진 죽은 다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무릎께서 칼로 푹 찔러 째어서 피고름이 쏟아지는 것을 보이면서 말하였다. 다른 의사들도 끊어진 다리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만져 보았다. 마치 무슨 장난감이나 되는 듯이.
정선의 몸은 깨끗이 씻기우고 옷을 입히었다. 코에 대었던 마스크도 떼어졌다. 간호부는 정선의 이마에 돋은 땀방울을 씻어 내고 정선을 수레에 옮겨 싣고 홑이불과 담요를 덮었다.
삐걱 하고 수술실의 문이 열릴 때에 정선의 붕대로 동인 검은 머리가 수레 위에 누운 대로 쑥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숭은 길을 비키면서 가슴이 몹시 울렁거림을 깨달았다. 그것은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숭은 정선이가 탄 수레를 제 손으로 끌었다. 그리고 눈이 아뜩아뜩하도록 흥분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병실에 들어가서 간호부가 정선을 안아 내릴 때에 한쪽 다리가 무릎으로부터 없는 것을 보고 숭은 놀랐다. 그럴 줄을 생각 못 하였던 것같이 놀랐다.
'정선은 한 다리를 잃었고나!'
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었다. 병실에 돌아온 지 얼마 아니하여 정선은 눈을 떴다.
"수술 다 했수?"
하고 정선은 곁에 앉은 남편을 보고 물었다.
"응."
하고 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쨌나?"
하고 정선은 다시 궁금한 듯이 물었다.
"응."
하고 숭은 길게 설명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아프지 않어."
하고 정선은 빙그레 웃었다.
"아프지 말라고 수술했지."
하고 숭도 웃어 보였다.
"그렇게 여러 날 못 주무셔서 어떡허우? 유월이더러 보라고, 당신은 좀 주무시구려."
하고 정선은 숭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걱정하였다.
"염려 마오."
하고 숭은 네모나뎃병을 들어 정선의 입에 넣어 주었다. 정선은 가장 맛나는 듯이 그것을 두어 모금 마셨다.
정선은 그날 하루를 제 다리가 끊긴 줄을 모르고 지냈다. 그 이튿날도 그러하였다. 끊긴 쪽 무릎이 가렵다는 둥, 그쪽 발이 가렵다는 둥, 긁어 달라는 둥, 그쪽 다리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리가 병신은 안 되우?"
하고 근심되는 듯이 남편에게 묻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에는 숭은 긁는 모양도 해주고 만지는 모양도 해주었다. 그러면 정말 긁히운 듯이, 만지운 듯이 정선은 만족하게 가만히 있었다.
다리를 자른 뒤에는 열도 오르지 아니하고 고통도 덜려서 정선은 하루의 대부분을 눈을 뜨고 지내고 남편과 이야기도 하였다. 정선은 매우 명랑하게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의사가 다리 끊은 자리의 붕대 교환을 하게 될 때에 숭은 병실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으므로 정선은 비로소 제 다리가 끊겨진 것을 보았다.
붕 대 교환이 끝나고 숭이 혹시 정선이가 다리 끊긴 것을 알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근심을 가지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선은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숭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낯을 가리었다. 숭은 다 알았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 울지 마우. 인제는 살아났으니 울지 마우."
하고 숭은 낯을 가리운 정선의 팔목을 붙들어서 낯에서 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선은 떼쓰는 어린애 모양으로 더욱 꼭 누르고 손을 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달랠수록 더욱 머리를 흔들고 울었다.
"여보."
하고 숭은 정선을 한 팔로 안으면서,
"내가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어떠오? 당신이 다리 하나가 없더라도 내가 일생에 전보다 더 잘 사랑해 줄 텐데 무슨 걱정요?"
하고 위로하였다.
"왜, 나헌테 말도 아니 하고 다리를 자르게 했소?"
하고 정선은 낯을 가리었던 손을 떼며 성을 내었다.
"그냥 두면 다리가 점점 썩어 들어가서 더 많이 자르게 될는지도 모르고, 또 더 심하면 생명에 관계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당신이 고통을 받는 것도 차마 볼 수 없고, 또 죽기도 원치 아니하고 보면 자를 수밖에 없지 않소?"
하고 숭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였다.
"싫어요, 싫어요, 죽는 게 낫지, 다리 병신이 되어 가지고 살면 무얼 해요?"
하고 정선은 더욱 흥분하였다.
"이렇게 정신을 격동하든지 몸이 움직이면 출혈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합디다. 출혈이 되면 큰일나오."
하고 숭은 정선의 손을 만지며 애원하였다.
다리를 자른 데 대한 정선의 원망은 여간해서 가라앉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끔 숭을 볶아 대었다. 그럴 때마다 숭은 침묵을 지키거나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그 러나 일 주일 지나 이 주일 지나 병이 차차 나아가는 동안에 정선은 숭의 침식을 잊고 저를 위하여 애쓰는 정성에 감동이 되었다. 더구나 친정에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다 저를 버려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아니 하는 이때에, 제일 저를 미워해야 옳을 남편이 이처럼 전심력을 다하여 저를 간호한다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용서하세요."
하고 정선은 가끔 자다가 깨어서는 저를 지키고 앉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며칠 안이면 퇴원할 테니, 퇴원하거든 서울로 가서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 살여울로 갑시다."
하는 것이 숭의 대답이었다.
"싫어요, 난 서울은 안 가요! 이 꼴을 하고 서울을 가?"
하고 정선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얼굴이 검은빛으로 흐렸다.
"그럼 의족은 어떻게 하오?"
"여기 불러오지는 못하오?"
"불러오면 돈이 많이 들지. 인제는 당신이나 내나 다 몸뚱이 하나뿐이오. 인제부터는 우리 둘이 벌어먹어야 하오."
이 말은 정선에게는 무서운 말이었다. 참 그렇다. 돈이 없다. 십여만 원 가치 어치 재산은 숭이가 다 친정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 꼴이 된 정선을 아버지가 다시 돌아볼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 뿐더러 벌어먹는다는 것, 제 손으로 제 옷과 밥을 번다는 것은 정선으로는 일찍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제 손으로 벌어먹는다는 것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 같았다. 재산 없는 몸, 그것은 마치 젖 떨어진 젖먹이와 같이 헬프리스(무력)한 일이었다. 앞이 막막하였다. 그래서 정선은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벌어먹소?"
하고 한참 뒤에야 비로소 한마디를 하였다.
"왜 못 벌어먹어?"
하고 숭은 자신 있게 말하였다.
"그야, 당신이 변호사 노릇을 하면야 벌어도 먹지마는 살여울 가서야 어떻게 벌어먹소?"
하고 기막히는 듯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땅 사놓은 것이 있어. 우리 두 식구 먹을 것은 나오우, 내가 혼자 농사를 지어두. 당신은 옷만 꿰매시구려."
하고 숭은 웃었다.
정 선은 아직 제 치맛주름 한번 잡아 본 일도 없었다. 집에는 으레 침모가 있는 법으로 생각하였다. 정동 집에는 침모도 찻집도 다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꼴 하고, 신문에 나고, 다리 하나 끊어지고 서울로 갈 면목은 없었다. 살여울 갈 면목도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저를 돌아보아 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지 아니하냐. 이 병신 된 몸이 의지할 곳은 남편밖에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솟았다.
"내 낫거든 살여울로 가께. 옷도 꿰매고 반찬도 만드께."
하고 정선은 낯 근육을 씰룩거리며 울었다.
하루는 서울서 숭에게 전화가 왔다. 숭은 그것이 혹시 장인에게서 온 것이나 아닌가 하였다. 장인이나 처남에게서는 지금까지 엽서 한 장도 없었다.
전화에 나타난 것은 여자의 소리였다. 그가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그 소리의 주인은 산월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 목소리는 알토인 듯한 가라앉고도 다정스러운 목소리다.
"저 선희입니다. 백산월이라야 아시겠죠?"
하는 것이 허두다. 그 음성에서는 기생다운 것이 떨어지고 없다.
"네."
하고 숭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하였다.
"부인 어떠셔요? 일어나셨어요?"
"아직 누워 있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인제 죽기는 면한 모양입니다."
"다리는?"
"다리는 잘라 버렸지요."
"네?"
하고 산월은 놀라는 모양이었다.
"잘랐어요. 그렇지만 살아났으니 고맙지요."
하고 숭은 하염없이 웃었다.
"저런, 그럼요. 살아나신 것만 다행하지요."
하고 산월은 한참 잠잠하다가,
"저, 병원으로 좀 찾아가도 좋아요?"
하고 묻는다.
"어떻게 여기를."
하고 숭은 좋다는 뜻도 좋지 않다는 뜻도 표하지 아니하였다. 산월이가 찾아오는 것이 아내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불편하시겠지마는 낮차로 찾아가겠습니다. 꼭 좀 의논할 말씀도 있구요―---선생께 걱정을 끼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이따 가께요. 정선이 보시고 제가 온다더라고 그리셔요."
하고 이편의 대답은 듣기도 전에 산월은 전화를 끊어 버렸다.
숭은 방에 들어왔다.
"집에서 왔에요?"
하고 정선은 조급하게 물었다.
"아니, 백선희 씨헌테서 왔어. 낮차에 오마구."
하고 숭은 대수롭지 아니한 것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편할 수는 없었다.
이 날 서울서 의족 만드는 사람이 왔다. 일전에는 그 사람이 석고를 가지고 와서 정선의 성한 쪽 다리를 본떠 갔더니, 이번에 그 본에 비치어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비단 양말을 신기고 구두를 신기고 보면 성한 다리와 다름이 없었다.
정선은 숭에게 겨드랑을 붙들려서 침대 위에 일어나 앉기까지는 하였지마는 고무다리 만드는 사람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대어 보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숭은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맞춰 보았다.
아직 끊은 자리가 굳지를 아니하여 좀 아팠다. 그런 아픈 것 때문은 아니요, 고무다리를 대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된 것 때문에 정선은 숭의 가슴에 매달려서 울었다.
"이게 다 무어야. 내다버려요!"
하고 정선은 그 고무다리가 보기 싫다고 이불을 쓰고 울었다. 숭은 고무다리를 잘 싸서 정선이가 보지 않는 곳에 가져다가 두었다.
"나는 고무다리 안 댈 테야."
하고 정선은 떼를 썼다.
"대고 싶을 때에만 대시구려."
하고 숭은 정선을 무마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선은 하루에 한 번씩 고무다리를 대어 보았다. 그리고 한두 걸음씩 걸어도 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또 울었다. 마치 히스테리가 된 것 같았다.
자나깨나 정선의 머릿속에서는 고무다리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눈을 감으나 뜨나 고무다리는 눈에 어른거렸다. 그러할 때마다 슬펐다.
산월이가 올 시간이 되었다. 숭은 산월이가 오기 전에 정선에게 산월과 저와의 관계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델리킷(미묘)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고 맘을 썼다.
"선희 씨가 당신이 병원에 입원하던 날 여기까지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다우."
하는 것으로 길을 열었다.
"선희가 여기?"
하고 정선은 놀랐다.
"응, 내가 경성역에 차를 타고 자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 여기까지 같이 와서 하루 묵어 갔지요."
정선은 아내다운 의아의 눈을 가지고 숭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선은 선희가 학생시대에 집에 다닐 적에 숭을 알던 것과 또 숭이란 사람이 기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안심하는 것 같았다.
"내 가 선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 일이 있지 않소? 강변호사헌테 붙들려서 술을 잔뜩 먹고는 인사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자다가 깨어 보니까 웬 모르는 집인데 곁에서 자는 사람이 산월이란 말야. 산월은 강변호사가 부른 기생이거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지 아니하였소?"
하는 숭의 말은 좀 어색하였다. 그렇지마는 해야 할 말을 해버린 것은 기뻤다.
정 선은 그 말을 듣고는 오장이 뒤집히는 듯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숭을 존경하던 생각이 다 스러지고 격렬한 질투를 깨달았다. 그러나 정선은 제가 숭을 나무랄 사람이 못 됨을 생각하고 다만 눈을 감고 사내발이 날 뿐이었다. 마치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듯하고 숨이 막히고 이가 떡떡 치우쳤다.
"저리 가요."
하고 한참이나 있다가 정선은 남편을 노려보고 소리를 질렀다. 숭은 아무 말도 아니 하고 곁방으로 가서 유월이를 정선의 병실로 들여보냈다.
"이년! 무엇 하러 왔어? 저리 가!"
하고 정선이가 외치는 소리가 곁방에 있는 숭의 귀에 들렸다.
유월이는 정선에게 쫓겨나서 숭에게로 왔다. 정선은 혼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고무다리, 선희는 성한 몸."
하고 정선은 선희가 제게 무서운 원수나 되는 것같이 생각히었다. 선희가 곁에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다.
이 때에 선희는 간호부를 따라 정선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선은 그것이 선희인 것을 직각적으로 알고 눈물을 씻고 눈을 감고 자는 모양을 하였다. 선희는 잠든 병인을 깨울까 저어하는 모양으로 발끝으로 걸어서 정선의 침대 곁으로 와서 우두커니 섰다.
이 렇게 침묵이 계속하기 이삼 분. 선희는 초췌한 벗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한숨을 짓고 서 있었다. 선희는 오늘은 산월이 아니었다. 머리도 학생 머리로 틀고 옷도 수수한 검은 세루 치마에 흰 삼팔 저고리, 학교에 다닐 때에 입던 외투와 핸드백을 손에 들고 모습을 감추기 위함인지 알에 검은빛 나는 인조 대모테 안경을 썼다. 산월을 본 병원 사람들도 그가 산월인 줄을 안 사람이 없었다.
선희는 언제까지든지 정선이가 잠을 깨기를 기다리는 듯하였다.
숭 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 모양으로 우두커니 옆엣방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선희가 온 때에 일어날 불쾌한 한 장면을 그려 보았다. 그러나 당할 일은 당할 일이었다. 비가 되거나 우박이 되거나 겪을 일은 겪을 일이었다. 다만 정선의 병에 해롭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다.
정 선은 자는 체를 하고 있으면서 선희에게 대하여 할 행동을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분하기만 하였으나 선희가 언제까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분한 마음이 좀 풀리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오는 길로 남편을 찾지 아니하고 저를 찾아서 언제까지든지(정선의 생각에는 반시간이나 된 것 같았다) 제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섰는 것이 선희가 제게 대한 성의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정선은 아무쪼록 선희에게 대하여 호감을 가져 볼 양으로 학생 적에 저와 선희와 의좋게 지내던 것을 생각하였다. 이 모양으로 맘을 준비해 가지고 정선은 자다가 깨는 모양으로 가볍게 기지개를 켜면서 눈을 떴다.
"정선이!"
하 고 선희는 눈을 뜨는 정선의 가슴 위에 엎더지는 듯이 몸을 던지며 제 뺨을 정선의 뺨에 비비고 최후에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동성연애 비슷한 것을 하면서 하던 버릇이었다. 그리고 선희는 코끝과 코끝이 서로 마주 닿을 만한 거리에서 정선의 눈을 들여다보며,
"네가 살아났구나. 네가 살아났어!"
하고 또 한번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하는 모양으로.
"그래, 죽지 못하고 살아났단다."
하는 정선도 선희의 열정적인 포옹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하고 선희는 그제야 정선에게서 물러나서 곁에 있는 교의에 앉으며,
"죽 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나는 우연히 미스터 허와 한 차를 탔다가 글쎄, 수색 정거장을 조금 지나서 차가 급작스러이 정거를 하지 않겠니? 그때에 미스터 허는 아마 맘에 무엇이 알렸나 봐. 벌써 무슨 일이 난 것을 다 아는 듯이 차에서 뛰어내린단 말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레키시라고, 웬 젊은 여자가 레키시를 하였다고 그리겠지, 그래 웬 여자라는 말을 들으니깐 나도 가슴이 설렌단 말야. 남자라고 하는 것보다 다르더라, 역시 여자에게는 여자가 가까운가 봐……."
"서로 미워하기도 여자끼리가 제일이고."
하고 정선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래 가보니깐―---너 그때 이야기 미스터 허헌테 다 들었니?"
하고 선희는 말을 끊고 묻는다.
"그 뚱딴지가 무슨 말을 하니? 또 내가 무에라고 그걸 물어 보아?"
하고 정선은 선희의 보고에 참으로 흥미를 느꼈다.
"아, 그래."
하고 선희는 말할 이유를 찾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말을 계속한다.
"아,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아주 가까이 가게는 아니 하지, 길을 막아요―---아 그래, 가만히 바라보니깐 기관차 이맛불빛에 웬 젊은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눈이 쌓인 철롯길에 가로누워 있단 말이야, 칠피 구두가 불빛에 반짝반짝하고. 그것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 몸이 아닌가 하고 맘이 슬퍼지더고나. 그러기로 그것이 정선일 줄이야 꿈엔들 생각하였을 리가 있나. 그런데 말야, 그 시체―---우리야 시첸 줄만 알았지. 살았으리라고야 생각할 수가 있나. 그래, 그 시체를 맞들고 차에 실으려고 앞으로 지나가는데 미스터 허가 깜짝 놀라서, '아이구 정선이!' 하고 시체를―---그러니깐 너지, 정선이지―---붙든단 말야. 그래서 보니깐 정선이 아니야. 얼굴이 반이나 피에 젖고, 치마가 모두―---아이구, 그 말을 어떻게 다 하니?"
하고 선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선희가 우는 것을 보고 정선도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두 사람의 맘에 걸렸던 모든 깨끗지 못한 관념과 감정을 녹여 버렸다.
"그래서."
하고 선희는 눈물을 흘린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같이 일부러 소리를 내어 웃으며 손수건을 두 손가락 끝에 감아 가지고 안경 밑으로 눈물을 씻는다.
"그 래서, 미스터 허가 차장과 교섭을 해서 너를 일등 침대에다 태우고 다른 찻간으로 돌아다니면서 의사 하나를 불러왔지요. 모르지 정말인지 아닌지, 제가 의사라니깐 아니? 그래서 네가 여기를 오게 되고 나도 여기까지 따라와서 하루를 묵어서 갔단다. 그런 겐데 말야, 세상에서들은 무에라고 하는고 하니……."
하고 선희가 새로운 화제를 꺼내려 할 적에 숭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셨어요?"
하는 것이 숭의 인사.
"부인 병구완하시기에 얼마나 곤하셔요? 그래도 이렇게 나았으니깐 다행하시지."
하고 선희는 숭과 정선을 번갈아서 본다.
"낫기는 무어가 나았어? 다리 하나가 없어졌는데 나았어?"
하 는 정선에게 불쾌한 빛이 없음을 보고 숭은 맘을 놓았다. 숭은 기생 모양을 버리고 보통 여학생 모양을 차린 선희의 모양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그 모양에서 기생의 흔적이 어디 남았는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맛전과 눈썹까지도 예사로웠다. 숭은 이것이 산월인가를 의심할 만하였다. 그렇다고 예전 정선의 집에 놀러 다닐 때 선희도 아니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어디 기생 냄새가 나는가 하고 그러세요?"
하고 선희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수삽한 빛을 보인다. 도무지 기생의 흔적이 없었다.
"정 선이는 내가 기생으로 차린 것을 본 일이 없지? 기생 스타일에도 일종의 미가 있다. 그것이 아마 조선의 가진 아름다운 것 중 하나일는지 몰라. 그 몸가짐, 걸음걸이 그것도 다 공부가 있어야 되어요. 아이, 내가 무어라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선희는 정선의 이불과 베개를 바로잡아 주고 나서,
"아이 참, 여기 앉으셔요."
하고 선희는 섰는 숭에게 교의를 권한다. 이 방에 교의는 하나밖에 없었다.
"앉으시오, 나도 여기 앉지요."
하고 숭은 아내의 침대 발치에 걸터앉는다.
"글쎄, 어째 기생이 됐어?"
하고 정선은 억지로 불쾌한 생각을 누르면서 물었다. 그것은 남편이 기생 산월의 집에서 잤다는 것이었다.
"기생 됐던 말은 해서 무얼 해?"
하고 선희는 다시 교의에 앉으며 숭을 향하여,
"저 기생 그만두었답니다. 여기서 올라간 날로 폐업하였어요. 그래 지금은 기생 아닙니다."
하고는 다음에는 정선을 향하여,
"나 기생 그만두었다. 인제부터는 어느 시골 유치원 보모 노릇이나 하고 싶어. 그리고 야학 같은 거 가르쳐도 좋고."
하고는 또 숭을 향하여,
"정말입니다. 저 어디 갈 데 하나 구해 주세요. 살여울은 유치원 없습니까. 정선이 살여울 안 가?"
"글쎄."
하고 정선은 맘에 없는 대답을 하였다.
"정선아, 난 너 가는 데로 갈 테야. 너 따라댕겨도 괜찮지."
선희는 퍽 흥분하여 허둥허둥하는 빛이 보인다.
정 선은 선희의 속맘을 꿰뚫어보려는 눈으로 싸늘한 독이 품긴 눈살을 선희의 일동 일정에 던졌다. 그리고 선희가 숭에게 맘을 두어 숭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맘에 자못 불쾌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까닭에 갑자기 기생을 그만두고 정선을 따라오려는 것일까.
"무얼 날 따라오는 게야?"
하고 정선은 빈정댔다.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따라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정선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선희는 잠깐 정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선의 얼굴에서 유쾌한 웃음을 찾아보고는 안심하고,
"저 는 어려서부터 말 안 듣는 계집애로 유명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에도 영 이르는 말씀은 안 들었지요. 때리면 얻어맞고 울고 밥을 굶을지언정 영 말은 안 들었답니다. 왜 그랬는지 내 모르지요. 학교에 가기 시작한 뒤에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른들이 시키시는 말씀이 다 옳지 않아 보인단 말야요. 어른의 권력으로, 선생의 권위로 내리누르시지마는 옳지 않은 것이 옳게는 안 보이거든요. 옳게 안 보이는 것을 복종하기는 싫거든요. 안 그러냐 얘, 너도 내가 선생님헌테 벌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 왜?"
하고 선희는 정선의 동의를 구할 겸 눈치를 떠본다.
"그럼, 고년 작두로 찍어도 안 찍힐 년이라구, 불에 태워두 안 타질 년이라구, 하하하하. 그 돌배라는 선생이 안 그랬니, 왜? 선희 널 보구."
하고 정선은 유쾌하게 깔깔대고 웃는다.
숭은 정선이가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뻤다. 선희도 그러하였다. 정선은 선희의 태도와 말이 그가 단순히 사내를 따르려는 계집이 아니요, 사내와 계집을 초월한 사람의 위신을 가졌음을 느끼고 안심하게 된 것이었다.
"그 렇게 저는 누구 말 안 듣는 계집애로 자라났단 말씀야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셔서, 삼촌 집에 가서도 말 안 듣는 버릇은 놓지 못했답니다. 더군다나 삼촌이라는 이가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아닌 줄을 안 담에야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요? 심사로라도 안 듣지. 삼촌은 웬일인지 저를 미워하셨답니다. 작은어머니라는 이는 더하고요. 제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외조모와 이모들이지마는, 삼촌이 제가 외가에 가는 것은 대기거든요. 또 외가가 서울을 떠난 것도 한 이유는 되지만두. 삼촌의 목표는 제게 있은 것은 아니지요. 조카딸년이야 어찌 되었든지 아버지 두고 가신 재산만 가지면 그만이란 말씀야요. 제가 고등과를 졸업한 때에―---열여덟 살 적이지? 삼촌은 저를 어느 부랑자의 후실로 가라고 야단을 하셨지요. 저는 전문과에 간다고 떼를 쓰고. 전문과에 가? 전문과엔 무엇 하러? 전문과에 가면 학비를 안 줄걸. 이러시고 삼촌은 야단이시지요. 삼촌도 나만 못지않게 뉘 말 안 듣는 양반이시거든요. 그래 숙질간에 대충돌이 안 났습니까. 죽일년 살릴년이지요. 그러니 삼촌허구 열여덟 살 된 계집애허구 싸우자니 적수가 되어요. 그래 최후에 제가, 그럼 그까짓 재산 다 삼촌 가지우, 난 전문과만 졸업하도록 학비만 주시구―---이런 조건으로 타협이 되었지요. 재산요? 재산이래야 몇 푼 어치 되나요. 양주 논, 고양 논, 시흥 논과 산과 다 해야 한 육칠만 원 어치 될까. 그저 한 오백 석 하지요. 뒤에 생각하니깐 아깝기도 하지마는 한번 한 말을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 해달라는 대로 다 도장을 찍어 주었지요. 엇소, 엇소 다 가져가우 하구. 그러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전문과를 졸업하고 나는 날 저는 쇠천 한푼 남은 것 없지요.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삼촌더러 더 먹여 달랄 수도 없구요, 그래서 졸업식한 이튿날 저는 삼촌의 집에서 뛰어나왔지요."
하고는 선희는,
"제가 이런 말은 왜 합니까. 뉘 말 안 듣는다는 말 하다가 어느새에 신세타령이 나왔네, 아이 부끄러워."
하고 손으로 눈을 가린다.
"응, 그래서 네 재산을 모두 네 삼촌헌테 빼앗기고 말았구나?"
하고 정선은 동정하는 듯이,
"난 또 그런 줄까지는 몰랐어. 너 어디 나보고 그런 말 했니?"
"그런 말을 왜 하니? 넌 부잣집 작은아씨 아니야. 내가 알거지가 되었다면 너헌테 천대받게."
"그러기로, 설마 내가 너를."
하고 정선이가 소리를 내어 웃는다.
"암, 그렇지. 내가 기생이 되었다고 정선이가 나 찾아오는 것을 지긋지긋해하지 않어?"
하고 선희가 턱으로 정선을 가리킨다. 정선의 낯빛이 문득 변한다.
"그 런 말씀을 길게 할 것은 없구요, 어쨌으나 저는 인제는 기생은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 이튿날부터요. 신문에 무엇이라고 쓰인 것이 맘에 걸린 것도 아니구요. 왜 그런지 기생 노릇은 아니 하기로 결심을 했단 말씀야요. 세상에서들은 그 신문을 보고 마치 무슨 큰 변이나 생긴 것처럼 야단들이래요. 도무지 집에 앉었을 수가 있나. 굉장히 부르러 오고 찾아오지요. 권번에는 폐업한다고 다 말을 했건만도, 아니라고 아마 신문에 난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내야 어떻겠느냐고, 위로해 줄 테니 오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기가 막혀."
하고는 무슨 크게 재미있는 것이 생각이 난 듯이,
"그런데 말야요, 요전 허선생허구 차에서 이박사 안 만나셨어요?"
하고 숭에게로 몸을 돌린다.
"네, 만났지요."
하고 숭은 그때 광경을 그려 본다.
"그 때에 제가 이박사를 놀려먹었지요? 들으셨어요? 여러 번 주신 편지는 답장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또 세 번이나 찾아오신 것을 대문 밖에서 돌아가시게 해서 미안하다고, 글쎄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담에 알고 보니깐, 그 자리 있던 두 여자 속에 하나가 이박사와 약혼말이 있던 여자랍니다그려. 일본 어느 고등사범인가 졸업한 여자라는데, 그만 그 이튿날로 이박사를 탁 차버렸대요. 그리고는 이박사가 또다시 심순례를 꼬여 내려 든대, 얘."
하고 정선을 바라본다.
"미스 정은 어떻게 되었누?"
하고 정선이가 묻는다. 미스 정이라는 것은 정서분을 가리킴이다.
"정서분 씨?"
하고 선희는,
"어 림이나 있나, 이박사가 정서분 씨 생각이나 할 줄 아니? 인제 만일 순례헌테 퇴짜를 맞으면 하루 이틀 심심파적으로 미스 정 집에 갈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미스 정은 그만 고마워서 허겁지겁으로 이박사를 맞아들인단 말이다. 미스 정은 이박사 같은 사람에게는 알맞은 빅팀(희생물)이란 말이다. 우리 같은 것은 너무 닳아먹어서 잘 넘어가지를 않고, 순례는 또 너무 애숭이구. 아무려나 이박사도 인제는 볼일은 거의 다 보았어. 이번에 순례허구 틀어지면 이젠 마지막일걸. 응, 닥터 현헌테도 다니는 모양이지마는 현이 누구라구. 인제는 이박사도 청산할 때가 되었겠지."
숭 은 선희가 점점 흥분하여 말이 많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다. 산월이라는 기생은 결코 수다스러운 기생은 아니었다. 도리어 산월이라는 기생의 특색은 그의 숙녀다운 얌전이었다. 그는 별로 말이 없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 앞뒤를 재는 것 같았다. 이것이 사람들의 맘을 더욱 끈 것이었다. 이 점잖음이, 얌전함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선희는 마치 무슨 흥분제를 먹어서 발양상태에나 있는 것같이 말이 많았다. 그 알토 가락을 띤 어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유쾌하였다.
"순례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걱정이요, 나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라고 이박사가 그리겠지."
하고 선희는 말을 잇는다.
"말 안 듣는 데 미가 있다나. 들을 듯 들을 듯 안 듣는 데는 사내들이 죽는다고. 이건 사실인가 봐. 기생들도 이 수단을 쓴대요. 나는 그래서 남의 말 안 듣는 것은 아니지, 하하하하. 내야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틈에서만 살았으니깐 자연 남의 말을 안 듣게 된 게지. 남의 말을 들으면 제게 해로울 것만 같으니깐. 그렇지만 순례 모양으로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난 사람이야 남의 말을 안 듣는 연습이 없단 말야. 안 그렇습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것이 자위책이거든요."
하고 숭을 바라본다.
숭은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려 보였다.
"남의 말 안 듣고 안 믿는 공부는 그 동안 기생 노릇에, 이를테면 대학을 마친 심이야."
하고 선희는 말을 잇는다.
"기 생으로 나서면 손님이란 손님이 다 내게 호의를 가지는 사람이구, 다 나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사람들이거든. 말을 들으면 말야. 그러니 그 말을 다 믿고 다 듣다가야 큰코가 백이 있기로 배겨나겠어요. 그러니깐 오냐 나는 네 말을 안 믿는다, 네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속으로 선언을 해놓지요. 그리고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구 고마우셔라, 그럼요, 이런 대답을 하거든. 그것이 영업이란 말야. 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호호호호."
"허 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야요. 아무의 말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의심만 하고 뿌리치기만 하는 생활은 참 못 해먹을 것입니다. 참 그렇다, 정선아. 고양이라도 괜찮고 강아지라도 괜찮으니 누구 하나 안심하고 믿을 사람이 있고 싶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광야에 혼자 사는 것 같거든. 곁에 사람이 백만 명이 있기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없으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원수니깐 도리어 적국에 잡혀간 포로나 마찬가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것도 잠시잠깐입니다. 참 못살겠어요. 그래서 기생을 그만두는 동시에 남의 말을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웃지 말어라, 정선아. 너같이 팔자 좋은 아이야 나 같은 계집애 심리를 알겠니?"
"말을 듣기로 했다니, 뉘 말을 듣기로 했니?"
하고 정선이가 묻는다.
"글쎄, 허선생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했다. 허선생 말씀이면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기로. 그렇지마는 허선생은 정선이 남편이시니깐 네가 동의를 해야겠지. 너 반대 안 하지?"
하고 선희는 정선을 바라본다.
"내가 왜 반대를 해? 다 자유지."
하고 정선은 승낙하는 듯하면서도 말에도 바늘을 품겼다.
"제 가 지금 시골을 가면 농촌에서 무엇이든지 할 일이 있겠습니까. 유치원 보모든지, 소학교 교사든지, 기타 무엇이든지 말씀이야요. 저는 기생 노릇 해서 번 돈이 한 오천 원 됩니다. 그러니깐 월급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다만 인제는 소원이 '쓸데 있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노리개생활은 인제는 싫어요. 쓸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쓸데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줄은 모르고, 방직공장 여직공도 좋지마는 역시 아직도 야심이 남았어요. 제 주제에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염치없는 일이지만두, 가갸거겨 하나 둘 셋이나 가르치는 것이야 어떨라고요. 만일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 방직 직공으로 가지요. 그것도 쓸데 있는 일인 것은 마찬가지니깐요. 네 선생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극단의 무용한 사람으로서 속속들이 유용한 사람이 한번 되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저를 좀 도와 주세요. 성경엣말씀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던 양이 목자에게 돌아온 것으로 보아 주세요."
하는 선희의 음성은 흥분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침울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갔다.
선 희는 제가 하려고 별렀던 말을 대강 다 한 것을 발견하고는 어째 텅텅 빈 것 같음을 깨달았다. 또 제 약점을, 제 부끄러움을 사람들의 웃음거리의 재료로 제공하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싱거움까지도 깨달았다. 도무지 진정을 토설하지 않기로 작정한 생활을 해오던 선희가 벼르고 별러서 한바탕 진정을 토설하고 나니, 마치 아이를 낳고 난 부인과 같이 허전하였다.
흙 - 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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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T04:13:03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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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흙]]'''</big>
[[글쓴이:이광수|이광수]]</center>
=== 제 4 장 ===
살여울에 봄이 왔다. 달내물이 기쁘게 부드럽게 흘러간다. 농촌의 봄은 물이 가지고 온다.
청명 때가 되면 밭들을 간다. 보삽에 뒤집히는 축축한 흙은 오는 가을의 기쁜 추수를 약속하는 것이다.
보 잡이(밭을 가는 사람)는 등에 담뱃대를 비스듬히 꽂고 길단 채찍을 들어 혹은 외나짝 소를, 혹은 마라짝 소를 가볍게 후려갈긴다. 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걸음을 맞추어서 간다. 그들은 사래 끝에 오면,
"마라 도치."
하는 보잡이의 돌라는 명령을 잘 알아듣고 방향을 돌린다.
"외나."
"마라."
하 는 구령을 들은 소들은 장관들의 명령을 잘 알아듣는 병정들과 같이 잘 알아듣는다. 송아지로서 처음 멍에를 메인 놈은 말을 잘 듣지 않다가 매를 맞지마는, 삼년 사년 익숙한 소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안다. 그가 가는 밭에서 나는 낟알과 짚 중에 한 부분은 그가 겨우내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다.
소 는 농부의 가족이다. 그 동네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고도 저것이 누구의 집 소인 줄을 안다. 그 소의 결점도 알고 장처도 안다. 만일 어느 집 소가 다리를 전다든지 무슨 병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다만 소 임자 집의 큰 사건만 아니라, 온 동네의 관심사가 된다. 소니마를 부르고 무꾸리를 하고 무르츠개(귀신을 한턱 먹여서 물리는 일)를 하여야 한다.
"이랴 이랴, 쯧쯧!"
하고 두르는 보잡이의 채찍에 봄볕이 감길 때 땅에 기쁨이 있다.
소 가 지나간 뒤에는 고랑 째는 사람이 따른다. 그는 한 손에 굵다란 지팡이를 들고 한 발로 밭이랑의 마루터기를 째고 나간다. 그 뒤를 따라서 재놓이가 따른다. 그는 삼태기에 재를 담아 가지고 고랑 짼 홈에다가 재를 놓는다. 비스듬히 옆으로 서서 재 삼태기를 약간 흔들면서 걸어가면 용하게도 재가 검은 줄을 이뤄서 고르게 펴진다.
만일 조밭이나 면화밭을 간다고 하면 자구밟이가 있을 것이요, 보리밭이나 밀밭이라 하면 고랑 째는 것도 없고 자구밟이도 없을 것이다.
자 구밟이는 제일 어린, 숙련 못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는 고랑의 홈을 한 발을 한 발의 끝에 자주자주 옮겨 놓아서 씨 떨어질 자리를 다지는 것이다. 그 뒤로 밭갈이에 가장 머리 되는 일이 한 겨리에 가장 익숙하고 어른 되는 사람의 손으로 거행되는 것이다. 그것은 씨 뿌리는 일이다.
적 어도 삼십 년 이상 밭갈이의 경험을 쌓은, 그리고도 수완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종자놓이'라는 이 명예 있는 지위에 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살여울 네 겨리 중에 숭이가 든 겨리의 종자놓이는 돌모룻집 영감님이라는 쉰댓 된 노인이다. 그는 일생에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고 하는 덕에 논마지기 밭날갈이도 장만하고 짚으로나마 깨끗하게 집도 거두고 동네 사람들의 대접도 받는 노인이다. 그는 말이 없다. 벙어리와 같이 말이 없다. 그리고 쥐와 같이 부지런하다. 집에 가보면 언제나 무엇을 하고 있다. 그의 감화로 그 집 아들딸, 며느리가 다 그렇게 말이 없고 부지런하다. 조용하게 일만 하는 집이다.
돌 모룻집 영감님은 옆구리에 종자 뒤웅을 차고 뒤웅에 손을 넣어서는 종자를 한줌 쥐어서 말없이 솔솔 뿌리며 간다. 고개를 비스듬히 숙이고 한편 어깨를 축 처뜨리고 언제까지든지 씨를 뿌리고, 영원히 씨를 뿌리고 가려는 사람과 같이 긴 사래를 오락가락한다.
"시장하지 않으시우?"
하고 자구밟이하는 젊은 사람이 지나는 길에 물으면,
"어느새에."
하고 그는 씨를 뿌리며 간다.
돌 모룻집 영감님이 노란 씨를 뿌리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이 동네에서 익살꾼으로 유명한 쌍동이 아버지라는 노인이, 연해 우스운 말을 해서는 사람들을 웃기며 묻는 일을 한다. 그는 아직 머리에 상투가 있다. 상투라야 흔적뿐이지마는 머리 가으로 헙수룩하게 희끗희끗한 두어 서너 치나 되는 머리카락들이 여러 가지 각도와 곡선을 그려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는 아마 머리를 안 빗는 모양이었다.
이 노인을 쌍동이 아버지라고 일컫지마는, 그 쌍동이는 언제 나서 언제 죽었는지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며느리가 꽤 오래 수절을 하다가 달아나 버렸다는 전설 때문에, 그 쌍동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사내였고 또 장가를 들었던 것까지는 추적할 수가 있었다. 그는 지금도 아들도 딸도 없이, 그와는 반대로 생전 말 한마디 없는 마누라하고 단둘이 살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것보다도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젊은 놈들이 어느새에 배가 고파? 우리는 젊었을 적에는 사흘쯤은 물만 먹고 하루 일백오십 리는 걸었다. 그리고도……."
이 모양으로 쌍동이 아버지는 인제는 낮이 기울었으니 점심을 먹고 하자는 젊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두 발을 번갈아 호를 그려 씨를 묻고 간다. 젊은 사람들은 이 늙은이의 이러한 평범한 말에도 웃음을 느껴서 소리를 내어 웃는다.
"왜 하루에 일천오백 리는 못 걷고 일백오십 리만 걸었소?"
하고 한 젊은 사람이 빈정대면, 쌍동이 아버지는,
"해가 짧아서 못 걷지. 걷기가 싫여서 못 걷구."
하고 눈을 부릅뜨며 쌍동이 아버지는 항의를 하였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 웃었다.
"이놈들, 웃으니께네 배가 고프지."
하고 쌍동이 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숭도 웃음을 삼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외나 외나! 쯧쯧!"
하는 보잡이의 소리에 고개를 들어 보면 소들은 벌써 뽕나무 밑 마지막 이랑을 갈고 있었다. 늘어진 뽕나무 가지가 소에게 스치어 우지끈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씨 뿌리는 돌모룻집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발에 묻은 흙을 떨면서 밭둑으로 나설 때는 그로부터 오 분이나 뒤였다. 이 노인은 손에 들었던 씨를 다시 뒤웅에 넣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 이 밭에는 씨가 몇 되, 줌으로 몇 줌 드는 것까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맨 끝에 발을 툭툭 털고 밭에서 나서는 이가 쌍동이 아버지였다. 이때에는 젊은 사람들은 벌써 담배를 한 대씩 피워 물었다.
"누구 나 담배 한 대 다우."
하고 쌍동이 아버지가 시커먼 손을 내밀었다.
"드리고는 싶지마는 전매국 사람이 볼까 봐서 못 드리갔수다."
하고 한 젊은 사람이 반쯤 남은 희연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다.
"영감님은 입만 들고 댕기시우?"
하고 곁에 섰던 젊은 사람이 웃었다.
"엑 이놈들!"
하고 쌍동이 아버지는 또 옛날은 제 집에 담배를 심겄던 것과 온 동네에서 제 집 담배가 고작이던 것을 자랑하였다. 이것은 담배를 얻어 먹을 때마다 쌍동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다.
"호랭이 담배 먹을 적에 말이오?"
하고 희연 가진 젊은 사람이 저 먹던 담뱃대와 희연을 쌍동이 아버지에게 준다.
쌍동이 아버지는 아직도 뜨거운 대통을 후후 불어 식혀 가지고 담배 한 대를 담아서 땅에 떨어진 담뱃불에 붙인다. 그 껍질만 남은 뺨이 씰룩씰룩한다.
봄의 황혼은 유난히도 짧고 또 어둡다. 해가 시루봉 위에 반쯤 허리를 걸친 때부터 벌써 땅은 어두워진다. 마치 촉촉한 봄의 흙에서 어두움이 솟아오르는 듯하였다.
산그늘에 지껄지껄하는 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희끄무레하게 겨릿꾼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일 지경이었다.
집들의 굴뚝에서 나던 밥 잦히는 연한 자줏빛 연기조차 인제는 다 스러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밥그릇들은 이 빠진 소반 위에서 김을 뿜고 있었다.
"아버지 오나 봐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나올 때에 어느새부터 맨발이 된 아이들은 강아지들 모양으로 사립문에서 뛰어나왔다.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매달리고 끌고 들어왔다.
"허리 아프다!"
하고 매달리는 어린것들을 뿌리치기는 하면서도 머쓱해 물러선 어린것의 손을 잡았다.
"다 갈았소?"
"좀 남았어, 넘은집 소가 다리를 절어서."
하고 남편은 만주 조밥을 맛나는 듯이 입으로 몰아넣는다.
어 떻게들도 달게 먹는지, 만주 조밥과 쓴 된장을 어른이나 아이나 도무지 아무 소리도 없이 서로 얼굴도 아니 보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꿀같이 달게 밥을 먹는다. 전 같으면 만주 조 한 말에 쌀 두 말을 주기로 하고 꾸어 먹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지마는, 금년에는 허숭이가 만든 조합이 고마워서 만주 조 한 말에 벼 한 말 주기로 하고 농량은 꾸어 먹을 수가 있었다.
씹 는 소리도 날 것이 없었다. 씹을 것이 있나. 풀 없는 조밥은 날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이 모두 오 분이나 될까. 밥으로 곯은 배를 숭늉으로 채우고 나면 가장은 아랫목에 잠깐 기대어 앉아서 부엌에서 아내의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한다. 이것이 농부의 유일한 인생의 시간이다.
아이들은 어느덧 이구석 저구석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뛰놀고 배고파서 지쳤다가 배만 불룩하면 쓰러져 잠이 들고 만다.
벌써 빈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목덜미와 허리가 뜨끔뜨끔하지마는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가장은 하루 종일 밭갈기에, 또 일생의 영양불량과 과로로 등을 방바닥에 붙이기만 하면 천길 만길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허리는 안 아프우?"
하 고 눈에 띄게 늙고 쇠약해 가는 남편을 근심하여 아내는 남편의 허리를 문질러 주다가 그 역시 잠이 들어 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먼저 잠이 깨는 사람이 때묻은 이불을 내려서 식구들을 덮어 주고, 저는 발만을 한 귀퉁이 속에 집어넣고는 잠이 들어 버린다.
가장이 눈을 뜰 때에는 부엌에서는 벌써 아내가 밥을 안치고 불 때는 소리가 들린다. 잘 마르지도 아니한 수수그루, 조그루는 탕탕 요란한 소리만 내고 연기만 내고 도무지 화력이 없었다.
"오늘은 뉘 밭 가우?"
"허변호사네 밭 갈 날이야."
"응, 그럼 점심은 잘 먹겠구면."
"허변호사네 집에 좀 가보라구. 물이라두 좀 길어 주어야지. 다리 없는 여편네 혼자 있으니, 원. 한갑이 어머니허구 순이허구는 오겠지마는."
이것이 이 집 내외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주고받는 말이었다.
"나 밥."
"나 오줌."
하고 아이들이 일어났다.
남편은 발등만 덮는 흙 묻은 버선(이것은 목달이라고 부른다)을 신고 나가는 길에 닭장을 열어 준다. 아직도 어둡다. 닭들은 끼득끼득 소리를 하며 뛰어나온다.
오늘은 숭이 집 밭을 가는 날이다. 숭이가 겨리를 따라 밭을 갈러 나간 뒤에 집에서는 정선이가 선희와 유순과 한갑 어머니를 데리고 겨리꾼들의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정 선은 아직 다리 잘린 자리가 굳지 아니하여 고무다리는 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방에서 마루 출입이나 하였다. 오늘은 정선이는 마루에 나와 앉아서 북어도 뜯고 상도 보살폈다. 정선이나 선희나 다 손은 낮지마는 눈은 높아서 여러 가지로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정선이는 손가락 하나를 베고 선희는 두 군데나 베었다.
"아이그, 그 고운 손을."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들을 애처롭게 여겼다.
"어떻게 한갑 어머니는 그렇게 무를 잘 썰으셔."
하 고 한갑 어머니가 곤쟁이 지지미에 넣을 무를 썰고 앉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 기실은 한갑 어머니는 그렇게 잔채를 잘 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원체 시골서도 너무 잘다고 할 정도의 잔채는 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마는 한갑 어머니의 뼈만 남은 시커먼 손가락 끝이 칼날의 바로 앞을 서서 옴질옴질 뒤로 물러가면서, 거의 연속음이라 할 만한 싹둑싹둑하는 소리를 내며 무채를 치는 양은 정선과 선희의 눈에는 신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인 내시우, 내 좀 해보께."
하고 선희는 한갑 어머니의 도마를 끌어당기었다.
"또 손 벨라구, 그 고운 손을."
하고 주름잡힌 얼굴을 웃음으로 찌그리며 도마를 내어주었다.
선희는 손가락 끝을 옴질옴질 뒤로 물리면서 무를 썰었다. 생각과는 달라서 무가 고르게 썰어지지 아니할 뿐더러 몇 번 칼을 움직이지 아니하여서 칼 든 팔목이 자갯바람이 날 듯이 아팠다.
"어느새에 팔이 아파?"
하고 정선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선배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팔이 아프다니?"
하고 선희는 아픈 팔을 참고 승벽으로 무를 썰기를 계속하였다. 칼이 마음대로 베고 싶은 곳을 베어 주지를 아니하였다.
"아차!"
할 때에는 선희의 장손가락 끝에서 빨간 피가 흘렀다. 식칼이 새로 사온 일본 칼인데다가 숭이가 손수 숫돌에 갈아서 날이 섰던 까닭이었다. 선희의 왼손 장손가락 끝이 손톱 아울러 베어진 것이었다.
"이그, 저를 어째?"
하고 한갑 어머니가 싸맬 것을 찾을 때에, 정선은,
"에그머니!"
하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한 다리가 없음을 깨닫고,
"순아, 순아."
하고 부엌에서 불을 때고 있는 순을 불렀다.
순은 한 손으로 머리에 앉은 재를 떨고 한 손에 연기나는 부지깽이를 든 채로 부엌에서 나왔다. 정선이가 부르는 소리가 너무 황황하였던 까닭이다.
"방에 들어가서 약장에서 가제하고 탈지면하고 또 붕대하고 또 옥도정기하고 내와."
하 는 정선의 명령에 유순은 부지깽이 끝을 땅바닥에 쓱쓱 비벼서 불을 꺼서 부엌에 던지고 통통 뛰어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건넌방에 질소한 책장과 유리창 들인 약장이 있었다. 이 약장에는 의사 아니고도 쓸 수 있는 약품, 응급 구호품이 들어 있었다. 유순은 다 제 손으로 벌여 놓은 것이라 어디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 뿐더러 이 속에 있는 약의 용도도 다 알았다. 이를테면 숭은 원장이요, 순은 간호부였던 것이었다.
순은 정선이가 가져오라는 것을 다 가져다가 정선의 앞에 놓았다.
"자, 손가락 인 내."
하고 정선이가 손을 내어민다.
선희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정선에게 내어 댄다. 정선이는 핀셋으로 탈지면을 집어서 옥도정기를 발라서 상한 데를 씻고 가제를 감고 솜을 대고 그리고는 붕대를 감아서 제법 간호부가 할 일을 하였다.
"내가 무어랬어, 팔이 아프거든 쉬라고."
하고 정선은 선희를 책망하였다.
"아야 아퍼, 으스."
하고 선희는 싸맨 손가락을 한 손으로 가만히 쥐어 가슴에 대었다.
해가 높았다. 따뜻하기가 여름날 같았다. 동네에서 달내강을 끼고 일 마장이나 올라가 있는 숭의 밭에서는 소와 사람이 다 땀을 흘릴 지경이었다. 재 놓는 봇돌이라는 젊은 친구는 웃통을 벗어붙이고 재를 놓았다.
"그 날이 갑자기 더워지눈."
하고 말없는 돌모룻집 영감님이 종자 놓던 손으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다 더울 때가 되니께 더워지고, 물 오를 때가 되니께 물이 오르지."
하고 뒤를 따르는 쌍동 아버지가 대꾸를 하고는 제 말이 잘되었다는 찬성의 표징이나 보려는 듯이 둘러보았다. 젊은 사람들은 짐짓 못 들은 체를 한다.
"배고플 때가 되니께 배가 고프구."
하고 자구밟이 중에 어느 젊은 사람이 쌍동 아버지 어조를 흉내를 낸다. 모두 하하하하 웃는다.
"엑 이놈! 어른 숭내(입내)내면 불알이 떨어지는 법이야, 고얀놈들 같으니."
하고 씨 묻던 발을 탕 구르며 쌍동 아버지가 호령을 한다. 하하하 하고 또 웃는다. 모두들 헛헛증이 났다.
숭의 집이면 서울 솜씨로 반찬이 맛나리라고 다들 예기하고 있었다. 그들 생각에 서울 사람이 먹는 음식은 도저히 시골 음식에 댈 바가 아니라고 믿는다.
강가로 점심을 인 여인네 일행이 오는 것이 보일 때에는, 밭 갈던 사람들의 피와 신경은 온통 혓바닥으로 모이는 것같이 입에 침이 돌고 출출한 생각이 못 견디게 더 났다. 소들까지도 침을 더 흘리는 것 같았다.
그 들은 이고 들고 한 여인네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저것은 유순이, 저것은 죽었다고 신문에 났다던 산월이라는 선희 하고 꼽았다. 한갑의 어머니는 꼽을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왜 그런고 하면 한갑의 어머니는 그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낯익은 존재였다.
순 이는 밥과 국물 없는 반찬을 담은 광주리를 이고, 한갑 어머니는 국 동이를 이고 선희는 숭늉 동이를 이고 유월이는 막걸리 동이를 이었다. 유순이나 한갑 어머니는 한 손으로 머리에 인 것을 붙들고도 몸을 자유롭게 놀리지마는, 선희와 유월이는 두 손으로 꽉 붙들고도 몸을 자유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밭머리 잔디 난 곳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선희의 머리에서는 숭늉이 흘렀고 유월의 머리에서는 막걸리가 흘렀다. 숭은 자구를 밟다 말고 뛰어나와서 여인네들의 인 것을 받아 내려 주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였다.
숭은 선희가 농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이 지방 부인네와 같이 수건을 푹 수그려 쓴 것을 바라보고 빙긋 웃었다. 선희도 웃었다. 유월이가 곁으로 와서 선희의 손을 잡아 쳐들면서 숭에게,
"이것 보셔요. 이렇게 무를 썰으시다가 손가락을 베시었답니다. 손톱 아울러 베시었답니다."
하고 싸맨 선희의 손가락을 보인다.
"글쎄, 그 고운 손으로. 내가 써는 것을 썰다가 그렇게 되었다누. 에그 가엾어라."
하고 한갑 어머니가 혀끝을 찬다.
"약 바르시었소?"
하는 숭의 말에,
"네, 약 발랐어요. 그러해야 배우지요."
하고 선희도 웃는다.
"학교에서야 그런 유스플 아트를 배우실 수 있어요?"
하고 숭은 만족한 듯이 다시 밭을 들어간다.
사 람들이 나와 밥을 먹는 동안에 선희와 유월은 정성으로 국과 반찬과 숭늉을 서브하였다. 사람들은 내외하는 예를 잘 차려서 도무지 선희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같은 무국, 같은 곤쟁이 지짐이도 보통보다는 맛이 더한 듯하였다. 불과 칠팔 인밖에 안 되는 식구건마는 한 광주리 밥과 한 동이 국, 한 동이 막걸리, 한 동이 숭늉을 다 먹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숭이 내어놓는 불로연 한 통을 맛나게 피워 물었다.
천지는 더욱 빛이 넘치었다. 달내의 물은 더욱 유쾌하게 흐르는 것 같았다. 소는 콩과 조짚을 섞은 죽을 맛나게 먹으며 입을 우물거렸다.
"어 잘 먹었는걸."
"참, 맛난데."
하고 사람들은 선희가 들어라 하고 모두 칭찬들을 하였다. 정말 맛난 모양이었다.
여 인네들은 빈 그릇을 담아서 이고 집 길로 향하였다. 오는 길에도 한갑 어머니와 순이는 길가에 있는 달래와 무릇과 메(마)를 캐었다. 선희의 눈에는 그것이 다 신기하였다. 달래 장아찌라는 것은 본 일이 있지마는 달래 잎사귀와 그것이 땅에 묻혀 있는 양은 처음 본 것이었다. 선희가 얼른 알아보는 것은 냉이였다. 그러나 냉이에 대가 서고 노란 꽃이 핀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하물며 무릇이란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이, 먹는 풀이 많기도 하이!"
하고 선희는 놀랐다.
"그럼, 단오 전 풀은 독이 없어서 못 먹는 풀이 없다는 말이 있지."
하고 한갑 어머니가 설명하였다.
"풀만 먹고도 사오?"
하고 선희가 물었다.
"풀 만 먹고야 살겠나마는, 요새야 풀 절반 좁쌀 절반으로 죽을 끓여 먹는 사람도 많지. 그거나 어디 저마다 있나. 방아머리서는 먹을 것이 없어 나물 캐러들 갔다가 허기가 져서 쓰러졌는데, 사람이 가보니께니 입에다가 풀을 한 입 물었드래,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렵다네."
하고 한갑 어머니는 곁에 있는 쑥을 캐어서 흙을 떨어 귀중한 물건이나 되는 듯이 그릇에 담으며,
"서울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풀 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
하고 선희를 쳐다본다.
"그러믄요, 서울서는 풀 먹고 사는 사람은 없답니다. 서울서는 개나 고양이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집이 많답니다."
하 고 선희는 멀리 서울을 생각하였다. 벌써 떠난 지가 다섯 달이나 넘은 서울을. 번화한 서울, 향락의 서울을. 그 서울과 이 농촌과 무슨 관계가 있는고? 쌀 열리는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서울 사람의 입에는 쌀밥이 들어가는데 쌀을 심는 농민의 입에는 쌀밥이 안 들어가는 것이 이상도 하였다.
"에그마니, 하느님 무서워라, 원 쯧쯧. 어쩌면 사람도 못 먹는 밥을 개 짐승을 준담. 그래도 벼락이 안 떨어지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선희를 보았다.
"사뭇 밥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답니다. 그러면 거지애들이 와서 주워 가지요."
하고 유월이가 말참견을 한다.
"아이구 아까워라. 없는 사람을 주지. 밥풀 한 알갱이도 하늘이 안다는데."
하고 한갑 어머니는 더욱 놀랐다. 그는 일생 쌀밥을 만나 본 일도 별로 없지마는, 일찍 밥풀 한 알갱이를 뜨물에 버린 일도 없었다. 반드시 집어먹었다.
"밥풀 내버리면 죄 된다."
고 한갑 어머니는 그 어머니 또 그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것이었다.
가며 가며 네 사람이 뜯은 나물이 한 끼 반찬은 넉넉히 되었다. 선희는 땅의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다들 잘 자시었소?"
하고 마루에 혼자 앉았던 정선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가운 듯이 웃으며 물었다. 저는 다리가 없어서 나서 다니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그럼, 다들 어떻게 잘 먹었는지."
하고 한갑 어머니가 동이를 내려놓으며 대답하였다.
"이것 봐요, 그 국을 다 먹고 술도 다 먹고 밥도 다 먹고 반찬도 핥았다니."
하고 한갑 어머니는 만족한 듯이,
"어디 그렇게 맛난 것들을 먹어들 보았나."
한다.
"참 잘들 자셔요."
하고 선희는 정선이와 단둘이만 있으면 농부들이 먹는 양을 흉이라도 보고 싶었다.
"아이그, 어쩌면."
하고 순이와 유월이가 들어다 보여 주는 빈 그릇들을 보며 정선은 만족한 듯이 웃었다.
농촌의 봄은 이렇게 일이 많으면서도 화평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맘은 결코 매양 화평하지는 아니하였다.
살 여울에 오기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눈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던 날이었다. 동네 앞까지는 자동차로 와서 거기서 집까지는 숭이가 정선을 업고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이 백차일을 친 속에 남편의 등에 업혀서 오는 정선은 한없이 부끄러웠다. 왜 죽지를 아니하고 이 망신을 하는고 하고 자기를 살려 낸 하느님을 원망하였다.
집 에 온 후에 지금까지 숭은 정선을 마치 늙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소중히 여기는 모양으로 소중히 여겼다. 대소변 시중도 숭이가 집에 있는 동안 결코 남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였다. 대소변 그릇은 반드시 숭이가 손수 버리고 부시었다. 그만큼 숭은 정선을 소중히 여겼다.
그 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정선의 맘은 더욱 괴로웠다. 정선의 지나간 죄 된 생활이 양심을 찌르는 것도 있고, 제 몸이 병신이라는 것이 남편에게 대하여 미안한 것도 있지마는 다만 그것뿐이 아니었다. 정선은 태중이었다. 뱃속에 든 아이가 나는 날이 정선에게는 사형선고를 받는 날인 것같이 생각히었다. 기차에 치이고 다리를 잘라도 뱃속에 든 생명의 씨는 떨어지지를 아니하고 자라고 있었다. 정선은 이 아이가 남편을 닮기를 바라고 빌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남편을 닮을 리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아이가 남편을 닮을 리는 없었다. 그 아이는 꼭 김갑진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정선은 앞이 캄캄해짐을 깨달았다.
만일 정선이가 다리가 성하면 벌써 달아났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달아나면 그가 어디를 가나? 생각하면 죽음의 나라에밖에는 갈 곳이 없었다.
입덧이 나도 입덧 난다는 말도 못 하였다. 입맛이 없고 상기가 되고 간혹 구역이 나더라도 그것을 다만 오래 자리에 누워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된 것으로 알리려고 할 뿐이었다.
그 렇지마는 오 개월이 넘으며부터 배가 불렀다. 나와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잘 띄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눈에는 아니 띌 리가 없었다. 남편이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남편은 도무지 아무러한 말도 없었다. 도리어 남편이,
'이년, 이 뱃속에 있는 것이 어떤 놈의 아이냐?'
하고 야단을 해주었으면 견디기가 쉬울 것 같았다.
뱃속의 어린애가 꼬물꼬물 놀 때에 정선은 어머니의 본능으로 어떤 기쁨을 깨닫지마는 다음 순간에는 그것이 무서움으로 변하였다. 아이는 어미 생각도 모르고 펄떡펄떡 놀았다.
'김갑진이 닮아서 이렇게 까부나.'
하는 생각을 아니 하지 못하는 신세를 정선은 슬퍼하였다. 만일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이런 설화라도 하련마는 하고 정선은 슬퍼하였다.
게다가 정선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선희와 순의 존재였다.
정 선이가 살여울 온 지 한 달 동안은 선희나 순이나 다 정선의 집에 있었으나 숭이 정선의 심경을 동정하고 그럼인지 숭은 한갑의 집을 수리하고 한갑 어머니, 선희, 순을 그 집에 거처하게 하고, 땅이 풀리고 밭갈이나 끝이 나면 유치원 겸 선희의 주택을 짓기로 계획하였다.
이처럼 선희와 순을 딴 집에 있게 한 것을 정선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는 대로 선희와 순은 남편에게 대하여 무서운 적인 것같이 정선에게 생각히었다.
'아아,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정선은 혼자서 울 때가 많았다.
정 선은 고무다리를 쓰는 연습을 하였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예였다. 남편이 붙들어 주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유월이가 보는 데서도 고무다리를 대기가 싫었다. 이 고무다리를 대고 일생을 살아가지 아니치 못할 것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숭이 정선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극진하였다.
날 따뜻한 어느 일요일 아침에 숭은 정선에게 고무다리를 대어 주고 마쓰바즈에라고 일본말로 부르는 겨드랑에 끼는 지팡이를 숭이가 들고 한 손으로 정선을 부액하여 가지고 강가로 산보를 나갔다. 유월이도 데리지 아니하고.
이 날은 온 동네가 하루 쉬는 날이다. 사람도 쉬고 소도 쉬는 한 달에 두 번 있는 날이다. 농부들도 이날만은 늦잠도 자고 집에서 오래 못 만나던 자녀들도 만나는 날이다. 다른 날은 아이들이 눈을 뜨기 전에 나가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 들어오는 것이 상례일 뿐더러, 설사 눈뜬 뒤에 나가고 잠들기 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이 없는 방 안에서는 서로 음성은 들어도 용모는 보기가 어려웠다. 한집에 보름 만에 한 번 낯을 대하는 기쁨이 이날에 있는 것이었다.
숭은 이날은 면회 일체를 사절하고 정선이와 단둘이만 있는 날로 정해 놓았다. 그래서 오늘은 정선에게 밭구경과 야색구경도 시킬 겸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다리가 아프지 않소?"
하고 숭은 언덕을 다 내려와서 아내에게 물었다.
"아프지는 않은데, 좀 내둘려."
하고 정선은 한 팔을 남편의 어깨에 걸치고 몸을 쉬면서 말하였다.
"방 속에만 있다가 나오니깐 그렇지. 힘들거든 도로 들어갈까."
하고 숭은 팔로 정선의 허리를 껴안아서 아무쪼록 몸의 무게가 아픈 다리로 가지 아니하도록 애를 썼다.
그러나 손끝이 정선의 배에 닿을 때에 배가 부르다 하는 것을 숭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정선도 퉁퉁하게 부른 제 배에 숭의 손이 닿을 때에 부지불식간에 몸을 비켰다. 그리고 낯을 붉히며,
"내 배가 부르지?"
하고 웃었다. 쓰기가 쑥물과 같은 웃음이었다. 숭은 얼른 허리에서 손을 떼고,
"좀더 걸어갑시다."
하고 정선을 끌었다.
정선은 고개를 숙여 강물을 들여다보면서 남편이 끄는 대로 발을 옮겼다. 고무다리가 도무지 제 다리 같지를 아니하여 말을 잘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뱃속의 아이가 펄떡펄떡 움직임을 느꼈다.
"여기가 작년에 우리 둘이 앉었던 데요. 자, 여기 좀 앉을까."
하 고 숭은 저고리를 벗어서 풀 위에 깔았다. 마른 풀 잎사귀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 잎사귀들이 뾰족뾰족 나오고 개미들도 나와 돌아다녔다. 물 속에는 천어들이 꼬리를 치며 오락가락하였다. 강 건너편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짐 실은 소바리도 몰고 가고 더 멀리서는 밭 가느라고 '외나 외나!' 하고 보잡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 철롯길에는 길다란 짐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숭이와 정선은 말없이 앉아서 강물을 들여다보았다. 기쁨에 찬 봄의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청춘이 흐르는 것이다. 인생이 흐르는 것이다.
살 구꽃 한 송이가 떠내려온다. 잔 고기들이 먹을 것인 줄 알고 모여들어서 꽃을 물어 끌다가는 놓아 버린다. 꽃은 물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봄소식을 전하는 체전부 모양으로 고기들이 붙들면 붙들리고 놓으면 떠내려간다. 숭과 정선의 눈은 그 꽃송이를 따라서 흘러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의 맘만은 꽃송이를 따라서 한가하게 흐르지를 못하였다.
정선의 뱃속에서는 운명의 어린아이가 펄떡거렸다.
"내가 왜 살아났어?"
하고 정선은 남편을 돌아보았다.
"왜 또 그런 소리를 하오?"
하고 숭은 정선의 눈물 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난 죽고만 싶어요. 내가 살면 무엇 하오? 앞에 닥치는 것이 불행만이지. 당신에게는 귀찮은 짐만 되고. 지금이라도 죽고만 싶어."
하고 정선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왜 그러오? 여기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지. 봄이 오면 봄 재미, 여름이 오면 여름 재미. 그리고 당신 몸이나 추서면 무엇이든지 당신 하고 싶은 것이나 하구려.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부인네들을 가르치든지 또 음악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무엇이든지 당신 하고 싶은 것을 하구려. 그러노라면 또 재미가 붙지 않소?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지, 당신 할 일이."
하고 숭은 아내의 맘을 눅이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무슨 일?"
하고 정선은 코를 풀면서 물었다.
"나를 사랑해 주고 도와 주는 것이지."
하고 숭은 정선의 낯에 덮인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주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오?"
하고 정선은 느껴 울었다.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당신밖에 나를 사랑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지, 이 하늘 아래는."
"내가 이렇게 다리 하나 없는 병신이라도."
"다 리 하나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오?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당신이 나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소? 원래 당신이 너무 미인이거든, 내게는 과분한 미인이거든. 이제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당신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소? 그러니까 나는 만족이오."
정 선은 더욱 울었다. 숭의 말은 정선에게 위안을 주느니보다는 도리어 고통을 주었다. 왜? 정선이가 숭에게 대하여 미안한 것은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도 세상에 대하여 숭을 망신시킨 것이었다. 그보다도 뱃속에 있는 갑진의 씨였다. 그보다도 남편 아닌 사내의 씨를 배에 담게 한 제 맘이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남편 앞에 자백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안다 하더라도, 아니 남편이 미리 알고 있을 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자백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앞에서 그 말을 자백하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었다. 다시 어떻게 그 얼굴을 들어 남편을 보이랴.
정 선은 정조에 대하여 일시 퍽 너그러운 생각을 품었던 일이 있다. 그것이 아마 시대사조라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다리를 자르고 여러 달 동안을 가만히 누워서 안으로 스스로 살펴보면 볼수록 제가 한 일은 죄였다.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사내를 가까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양심이 허락하지를 아니하였다. 게다가 뱃속에 그 죄의 증거가 들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자라는 것은 마치 정선의 죄를 벌하는 하느님의 뜻인 것 같았다. 하느님이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인 듯하였다.
뱃속에 든 아이는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나오는 날은 정선의 파멸이 오는 날이 아니냐.
정 선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 아이의 문제를 미리 꺼내어서 남편의 참뜻을 알려고 오래 두고 벼르던 입을 여러 번 열려 하였다. 그러나 번번이 늘 못 하였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정선은 생각하였다.
"여보시우!"
하고 정선은 고개를 들었다.
"왜?"
하고 숭도 무슨 생각에서 돌아왔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오!"
하고 힘있게 말하였다. 그리고 숭의 입에서 나올 말을 차마 들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으로 귀를 꽉 막고 숭의 무릎에 이마를 비비고 울었다.
숭 은 죽은 듯이 한참이나 말도 없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벌써 다 아는 일이다. 숭은 다만 아내의 배에 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줄을 알 뿐더러 그것이 누구의 아이인 것을 증거 세우기 위하여 서울 있는 동안에 아내와의 동침을 피하였다. 그러하건마는 정선의 입에서 이 말을 들을 때에는 벼락을 맞은 듯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였다. 무릎 위에 엎드린 정선이가 제 아내인 것 같지 아니하고 무슨 지극히 더러운 물건인 것 같았다.
'내가 정말 정선을 아내로 사랑하나?'
이러한 의문까지도 일어났다.
숭은 정선에게 대한 제 감정을 한번 더 분석해 보고 재인식해 보았다.
'사랑인가?'
하 고 스스로 물으면 숭의 양심은 서슴지 않고 '그렇다'라는 대답을 잘 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정선은 희생자다. 불쌍한 인생이다. 육체로는 병신이요, 사회적으로는 버려진 사람이다. 그뿐더러 그의 성격이나 가정의 교육이나 학교의 교육이 그를 굳센 한 개성을 만들기에는 합당치 아니하였다. 그는 혼자 제 운명을 개척해 갈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 정선을 끝까지 보호해 갈 사람은 숭뿐이었다. 만일 숭이 정선을 버린다면 정선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밖에 취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숭은 생각한다. 수색서 벌써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마는 숭도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었다. 그의 맘은 늘 괴로웠다. 다만 그 괴로운 감정을 굳센 뜻의 힘으로 눌러 온 것이었다.
그러다가 정선의 입으로 배에 든 아이가 숭의 씨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숭은 거의 감정과 뜻의 혼란을 일으킬 만큼 괴로웠다.
숭은 눈을 감았다. 넘치는 봄빛을 보았다.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서 몸에 경련을 일으켜 우는 정선을 보았다.
숭은 정선을 껴안았다. 힘껏 껴안고 정선의 입을 맞추었다.
"여 보, 내가 당신을 수색에서 다시 아내로 삼았소. 두 번째 혼인을 하였소. 당신의 배에 든 아이는 나와 혼인하기 전에 든 아이요, 그리고 하느님이 내게로 보낸 아이요.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일생에 길러 주고 사랑해 줄 의무를 하느님께 받았소. 여보, 이로부터는 우리 둘이 서로 충실한 부부가 됩시다. 지나간 기억은 모두 저 강물에 띄워 보냅시다. 자 일어나오, 남들이 보면 우습게 알겠소. 우리 일어나서 좀더 산보합시다. 자, 자."
하고 정선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근육은 아주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정선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 다만 한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전신이 모두 눈물로 녹아 나오는 것 같다.
정선의 배에 든 아이는 놀기를 그쳤다. 어머니의 슬픔을 아는 듯하였다.
하늘에서는 종다리의 울음이 들려 왔다.
"조리조리 조리오, 조리조리 조르륵."
하는 종다리 소리가 들려 왔다.
"여보, 저 종다리 듣소?"
하고 숭은 정선을 안아 일으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목발과 숭의 저고리가 땅에 산란하게 놓여 있었다.
살여울 동네에 밭갈이가 끝난 뒤에는 여러 가지 큰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 큰일은 다 살여울이 건전하게 자라기에 필요한 큰일이었다.
첫 째 큰일은 유치원을 짓는 것이었다. 그 경비는 선희가 자담하였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유치원의 뜻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친다니 서당인가 하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선희가 제 돈 가지고 동네 사람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데는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유 치원 기지는 동네와 숭의 집 사이에서 강변으로 향한 경사지였다. 이 땅도 선희가 제 돈을 내고 유산장에게서 샀다. 이 유산장이라는 이는 동네의 부자로 도무지 숭의 사업에 흥미를 아니 가질 뿐더러 도리어 동네 사람들을 버려 준다고 하여 내심으로 불평을 품은 노인이었다. 동네에 협동조합이 생김으로부터 장리와 장변을 놓아 먹지 못하는 것이 그의 불평의 원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작년까지도 산장영감 집에 가서 백배천배하고 양식이나 돈을 꾸어 오려 하였으나 지금은 그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 산장 집에서 그들 발이 멀어졌다. 그리고 노상에서 만나더라도 예전같이 굽신굽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 유산장에게는 큰 불평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마는 그러한 이유로 도무지 값가지 아니하는 땅, 밭도 안 되고 논도 안 되는 산판을 좋은 값에 유치원 자리로 팔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고집하지도 못하였다. 그 고집보다도 이욕이 큰 것이었다.
이 터는 숭의 집보다도 좀더 위치가 높아서 강물은 물론이요, 벌판과 기차 다니는 것이 잘 바라보였다.
유치원은 사 간 방이 둘과, 그 부속 건물로 선희가 거처할 이 간 방 하나와 부엌과 변소와 욕실이었다. 그리고 백 평쯤 되는 마당과 잔디판을 만들 경사지가 삼백 평 가량이나 있었다.
건축은 약 삼 주일 만에 필역이 되었다. 지붕을 양철로 이어 볕이 비치면 먼 데서도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이 대단히 좋다고 칭찬하였다.
선 희는 숭에게 청하여 유치원의 낙성 연회를 베풀기로 하였다. 동네에 아이 있는 집에서 남자 한 사람, 부인 한 사람씩과 만 네 살 이상으로 보통학교에 못 가는 남녀 아동을 전부 초대하였다. 그리고 인절미와 갈빗국과 나박김치로 모인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청 한 사람들 중에는 아니 온 사람도 있었다. 유산장은 물론 그 중의 하나다. 그 밖에도 노름꾼으로 유명한 잇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며 나리라는 별명을 듣는 면소와 주재소에 잘 다니는 사람도 물론 오지 아니하였다. 잇자라는 사람은 속에 맺힌 것은 없으나 무슨 일이든지 남이 하는 일이면 험구하기를 좋아하고 투전, 화투에는 닷새 엿새 연일 밤을 새우고 십리 백리 어디든지 따라갈 성의를 가지면서 쓸데 있는 일은 도무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도 안 닦고 세수도 별로 아니 한다. 홀아비가 되어도 장가도 들려고 아니 하고 아들 삼형제의 등에 얹혀서 먹고 사는 위인이다. 그러나 잇자에게는 쓸데도 없는 대신에 별로 득도 없다. 하지만 나리는 그와 달라서 말도 잘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인사도 밝고, 좀 아니꼽지마는 이런 동네에서는 드물게 보는 신사 타입의 인물이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물은 날았을망정 양복도 한 벌 가진 위인이다. 이 때문에 그는 주사, 또는 나리라는 존칭을 받는다. 그렇지마는 이 나리는 그의 쉼 없이 반짝거리는 눈이 보이는 모양으로 도무지 재주가 많고 얕은 꾀가 많은 사람이어서 농사도 아니 하고 재산도 없건마는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속이든지 여편네에게 인조견 옷까지라도 입히는 귀족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군이 숭의 찬성자가 안 될 것은 물론이다. 아마 잇자가 숭과 선희의 험구를 쉴새없이 탕탕 하는 모양으로 나리는 속으로 쉴새없이 무슨 흉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유 치원 개원일에는 아이들이 열두엇 왔다. 아침 아홉시라고 시간을 정하였으나 아홉시라는 것을 알 시계도 아이들의 집에는 없으려니와 또 시간을 지키자는 생각도 아이들의 어버이의 머리에는 없었다. 그래서 출석하는 시간을 일정하기는 어려웠다. 그 시간은 아이들이 밥을 다 먹고 난 때일 수밖에 없었다.
첫 날에는 선희는 목욕탕에 물을 끓여 놓고 아이들 목욕을 시켰다.그 몸에 때! 그것은 작년 여름 물장난할 때에 묻힌 때를 계속한 때였다. 사내들은 대개는 머리를 깎아서 그렇지도 않지마는 계집애들의 머리에는 한두 애를 빼고는 머리에 이가 끓었다. 귓머리를 들면 서캐가 하얗게 붙어 있었다.
선 희는 처음 몇 애는 전신과 머리에 비누질을 하여서 깨끗이 씻었으나 무릎, 팔굽이 같은 데 붙은 때는 거진 각질로 변하여 무엇으로 긁어 버리기 전에는 쉽게 씻어지지를 아니하였다. 게다가 아이들은 물에서 철벅거리고 장난하기는 좋아하지마는 때를 씻기는 싫어하였고 더구나 머리를 씻길 때에는 싫다고 떼를 쓸 뿐더러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기나 하면 으아 하고 울고 발버둥을 쳤다. 그래서 선희는 남은 아이들을 얼추 씻기어 목욕을 싫어하는 생각이 나지 않기를 주의하였다.
그 렇게 씻는 것도 열두엇 아이를 씻고 나니 선희는 전신이 땀에 뜨고 팔목에 자갯바람이 일 지경이었다. 선희는 마지막 애를 옷을 입히고 나서 굴젓같이 된 목욕물을 보았다. 수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이들을 더러운 물에 씻긴 것이 애처로웠다. 아이들은 목욕으로 얼굴이 빨갛게 되어 가지고 뒤에 온 다른 아이들 보고,
"우리는 모깡했단다 야."
하고 자랑들을 하였다.
선 희는 악기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정선과 의논하고 정선의 피아노를 가져오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에 보육과에서 하는 것을 본 대로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장난도 가르쳤다. 선희는 있는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힘을 썼다.
선희는 아이들을 날마다 접하는 동안에 교육 방침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였다. 그 교육 방침은 아이들의 결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다.
선희가 발견한 살여울 아이들의 결점은 이런 것이었다.
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
이, 시간 관념, 기타 질서의 관념이 없는 것,
삼,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관념이 부족한 것, 즉 권위를 두려워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
사, 단체생활의 훈련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심히 개인적 이기적인 것,
오, 대개로 보아서 재주가 없고,
육, 몸의 발육이 좋지 못한 것,
등이었다. 선희는 이러한 결점을 제 힘으로 교정해 보겠다는 생각을 내었다.
열 흘이 못 하여 모이는 아이가 이십 명이나 되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느는 까닭은 아이들끼리 서로 선전하는 것도 있지마는 선희가 아이들에게 콩죽 점심을 준다는 것과 집에서 말썽 부리던 아이녀석들을 집어치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우른 것이었다.
날 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하는 것이라든지, 코를 주먹으로 씻지 아니하는 것이라든지, 행렬을 지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싸움이 준 것이라든지 선희는 제 노력의 효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기뻤다. 몸이 곤하지마는 선희는 비로소 쓸데 있는 일을 한다는 쾌미를 보았다. 그뿐 아니라 이 바쁘고 피곤한 것으로 가끔 일어나는 청춘의 괴로움을 잊는 것도 기뻤다.
그러나 선희의 이 봉사의 생활에도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커다란 집에 혼자 밤에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청춘의 괴로움이 일어났다. 특별히 숭에게 대한 애모의 정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불길이 일어나는 듯하였다.
선희는 숭을 대하면 정신이 꿈속에 드는 듯하였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것은 선희가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선희는 일기에 이러한 글을 적었다.
임 찾아가는 길에는
땀이 흐르네.
등과 이마에 야속히도
땀이 흐르네.
임과 마주 앉으면
고개 숙이고
이마에 땀만 씻었네.
말은 못 하고 못나게도
아아 땀만 씻었네.
땀만 씻다가,
갑니다 하고 일어나 왔네.
또 이런 것도 썼다.
그대 뵈옵고 무슨 말 하던고?
한 말 없습니다.
갑니다 하고 어엿이 나오다가
되돌따서서,
한 말씀만 더 할까 하다가,
못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러나 못 하였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다.
임은 바다 저편에 섰네,
건너가지 못할 바다.
임은 하늘 저 위에 있네,
오르지 못할 하늘!
아아 안 볼 임을 뵈었어라,
아아 내 임이여.
또 선희는 혼자 등불 밑에 앉아서 숭을 생각하면서 영문으로 이러한 편지도 썼다.
사랑하는 어떤 이여!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 나 혼자 있노라면 그 어떤 이가 내 가슴 속에 걸어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내 가슴을 꽉 채웁니다. 마치 그이가 문 밖에 서서 창틈으로 엿보시다가 내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 디를 가나 그 어떤 이는 나를 따르십니다. 나는 그 어떤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줄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그 어떤 이의 발에 엎드려 실컷 입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어떤 소리가 안 된다! 하고 나를 막습니다.
때 때로 이러한 뜨거운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이를 내 품에 꽉 안고 아무도 내 그이를 안든지, 그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도무지 간섭하지 못할 자유의 세계로 달아나고 싶다고. 아아 실로 내 가슴속에 싸고 싸둔 말씀을 그이에게 한번 토설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오,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영문 본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것을 보더라도 선희가 어떻게 숭을 사랑하는지를 알 것이다. 그러나 선희는 비록 차중에서는 취한 김에, 또 기생인 것을 빙자하고 한 번 숭에게 매달려 입을 맞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말이나 뜻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맹서하였다. 이 까닭에 선희는 이웃에 있으면서도 일이 있기 전에는 숭의 집을 찾지 아니하였고, 찾더라도 숭이 집에 있을 때를 피하였다. 그러면서도 숭이 집에 있기를 바라는 선희의 정은 애처로웠다. 숭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정은 간절하였다. 이 모순된 감정은 선희를 볶았다.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간 팔월 어느 날. 이날은 말복의 마지막 더위라고 할 만한 무더운 날이었다. 낮에는 여러 번 우레 번개를 함께한 소나기가 지나갔건마는 밤이 되어서는 도로 무더워졌다.
유치원 아이들도 다 돌아간 뒤에는 이 외딴 유치원에는 사람 기척도 없었다.
선희는 저녁을 먹어 치우고는 불도 켜놓지 않고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이곡조 저곡조 생각나는 대로 쳤다. 쳐야 들어 줄 사람도 없는 곡조를.
사 람을 두라는 것도 아니 두고 선희는 하면 철저하게 한다고 하여 밥 짓는 것, 빨래하는 것, 방 치고, 마당 치는 것 아울러 다 제 손으로 하였다. 그리고 잘 때에만 젊은 여자가 혼자 자는 것이 도리어 의심거리가 될까 하여 유월이를 불러다가 같이 잤다.
선 희는 피아노를 치는 것도 지쳐서 부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비에 불은 달내물이 소리를 하며 흘러내려가는 것이 들렸다. 달내의 바리톤 사이로 맹꽁이 테너와 먼산의 두견새의 애끊는 알토도 들려 오고 모기와 풀벌레들의 갖가지 소프라노도 들려 왔다.
음 산한 바람결이 한번 휘돌면 굵은 빗방울이 콩알 모양으로 뚝뚝 떨어졌다.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날아 달아났다. 땅 위에는 비록 바람이 많지 아니하더라도 하늘로 올라가면 바람이 센 모양이었다. 그뿐더러 검은 구름층이 간혹 터질 때면 밑엣구름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위층 구름은 북으로 북으로 흘러가고 또 잠깐만 지나면 구름의 방향이 바뀌었다. 하늘은 마치 뜻을 정치 못한 애인의 맘인 듯하였다. 게다가 이따금 어슴푸레한 달빛이 흐르는 것은 선희의 맘을 한없이 어지럽게 하였다.
갑 자기 천지가 회명하여지고는 멀리 남섬에서 줄번개가 일어 마음심자 초를 한없이 그리며 동으로부터 서로 성급하게 달아난다. 그것은 하늘의 네온사인이요, 번개의 사랑의 암호와 같았다. 이 우레 소리도 아니 들리는 '소리 없는 번개'는 선희의 맘을 더욱 괴롭게 산란하게 하였다. 마치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소리와 빛과 움직임은 무슨 큰 괴로운 뜻을 표현하려는 큰사람의 번민과 같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뜻이 통하지 못하여 구름의 방향과 속력을 고치고 번개의 획과 길이를 고치는 것 같았다. 그대로 뜻이 통치 못하매 혹은 번개도 침묵해 버리고 혹은 굵은 빗방울도 뿌렸다. 그것은 애타는 큰사람의 눈물인가.
선희는 이러한 속에 혼자 서서 슬퍼하였다. 선희의 숭에게 대한 애모는 갈수록 더욱 깊어 갔다. 가슴에 감추고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못 볼 임을 보았네.'
하는 것이 선희의 괴로움의 전체였다. 이 사랑은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선 희는 북으로 숭의 집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반쯤 등성이에 가리었으나 건넌방에 불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건넌방에서는 숭이가 책을 보거나 사업 설계를 하거나 협동조합 기타 동중 공동사업의 문부를 꾸미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가슴속에 선희의 그림자가 있을까? 선희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돌과 같이 굳고 얼음과 같이 찬 듯한 가슴속에 선희의 그림자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였다.
'아니 못 볼 임을 뵈었네.'
하고 선희는 몸을 돌이켜 숭의 집 아닌 방향을 돌아보았다. 구름은 여전히 방향을 잃고 흐르고 남섬 번개는 애타는 네온사인으로 알아주는 이 없는 암호를 그렸다가는 지워 버리고 그렸다가는 지워 버렸다.
아아 애타는 번개여!
끝없는 괴로움의 암호여!
알아줄 이도 없는 암호를,
썼다는 지우고 썼다는 지우네.
아아 임 그리는 내 맘과도 같아라.
이렇게 중얼거려 보아도 시원치 아니하였다.
선 희는 금시에라도 숭에게로 달려가서 그 가슴에 매어달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 끝이야 어찌 되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선희는 그의 습관대로, 'You Should not do that(못 한다)!' 하는 종아리채로 마음의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후려갈겼다. 선희는 살여울 온 뒤로 몇 번이나 이 종아리를 때렸던고? 이렇게 때리는 종아리의 상처로 전신의 피가 다 흘러내려도 돋는 사랑의 싹은 끊어 버릴 길이 없었다.
'가는 정을 어찌하리. 돋는 사랑을 죽이는 것으로 인생의 길을 삼자.'
하고 선희는 걸음을 빨리 걸으며 혼란한 구름의 길과, 썼다가 지워 버리는 번개의 암호를 바라보았다.
'유월이가 왜 안 올까?'
선 희는 제가 그렇게 많은 남자의 희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남긴 것을 스스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여자의 사랑은 아무 남자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어떤 특별한 남자에게만 가는 것인가 하였다. 다른 남자들을 대할 때에는 늘 냉정할 수가 있었다. 혹 얼마쯤 마음이 끌리는 남자가 그 동안에도 없지는 아니하였지만 언제나 누르면 눌러지고 참으면 참아졌다. 그러나 숭을 대할 때에는 맘과 몸을 온통 흔들어 놓는 것만 같아서 마치 배를 탄 사람이 배와 함께 아니 흔들릴 수 없는 모양으로 도저히 스스로 제 몸과 맘의 안정을 줄 길이 없었다.
내 사랑은 임을 위해 있었네.
임을 못 본 체 없는 듯하더니
임을 뵈오매 전신을 태우네.
그것이 마치
봄이 오매 아니 피지 못하는 꽃과도 같아라.
하는 것과 같았다.
그렇다 하면 조물의 악희로다.
하필 못 사랑하는 임을 사랑하게 지은고?
이러한 것과도 같았다.
이때에 유월이가 뛰어왔다.
"선생님 어서 오시라구요."
하고 유월이 씨근거렸다.
"왜? 왜 누가 날 오래?"
하고 선희는 괴로운 꿈에서 깨었다.
"우리 댁 선생님이오. 아주머니께서 배가 아프시다고."
하고 유월은 영감마님이니 마님이니 하는 말을 버린 것이 한끝 기쁘면서도 한끝 어색하여 함을 아직 버리지 못한다. 더구나 어려서부터 상전으로 섬기는 정선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큰 죄나 범하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가 배가 아프시다고?"
"네에, 아까 저녁 잡수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아주 대단하셔요."
하고 유월―---지금 이름은 을란―---은 말을 하면서도 염려되는 듯이 연해 집을 바라보았다.
선희는 문들을 닫고 우산을 들고 또 약이랑 주사약이랑 든 가방을 들고 아주 의사 모양으로 을란을 따라 숭의 집으로 갔다. 이러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건만도 숭의 집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을란을 따라왔던 강아지가 앞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콩콩 짖었다. 숭은 마루 끝에 나서서 어두운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등으로 불빛을 받고 선 숭의 모양은 선희가 보기에 마치 동상과 같았다.
"정선이가 배가 아파요?"
하고 선희는 침착하기를 힘쓰면서 묻고, 숭의 힘있는 팔을 스치며 마루에 올라섰다.
"대단히 아픈 모양인데요."
하고 숭은 선희를 앞세우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선희 왔어요?"
하고 모기장 속에 누운 정선이가 선희를 보고 반갑게 말한다.
"응, 배가 아퍼?"
하고 선희는 모기장 곁에 꿇어앉는 자세로 정선을 들여다보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정선은 미처 선희의 말에 대답도 하기 전에 진통이 왔다. 정선은 낯을 찌푸리고 안간힘을 썼다. 그것이 일 분도 못 계속하건마는 정선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돋았다.
"아이고 아퍼. 이를 어째!"
하고 진통이 지나간 뒤에 정선은 슬픈 듯이 선희의 손을 잡았다.
"기쁨을 낳는 아픔이 아니냐. 참어. 그것이 어머니 의무 아냐?"
하고 선희는 위로하였다. 그러나 말끝에 곧 후회하였다. 정선은 과연 기쁨을 낳는 것일까, 저주를 낳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정선이가 불쌍하였다.
정 선의 진통은 밤이 깊어 갈수록 차차 도수가 잦고 아픔도 더하였다. 정선은 모기장을 다 잡아당기어 걷어 버리고 홑이불을 차내 버리고 몸이 나오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더욱 괴로워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가 잠이 들어도 드러내지 아니하던 끊어진 다리를 막 내어놓고 몸을 비틀었다.
선희는 이러한 광경을 처음 보았다.
"의사를 불러오지요."
하고 선희는 숭에게 말하였다.
"의사? 싫어 싫어."
하고 정선은 몸부림을 하였다. 그는 끊어진 다리를 보이기도 원치 아니할 뿐더러 자랑할 수 없는 아이를 낳으면서 의사요 조산부요 할 염치도 없었다.
"의사 부르면 난 죽어요!"
하고 정선은 야단을 하였다.
또 진통이 왔다. 정선은 선희의 손을 꽉 붙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선희도 덩달아서 손과 전신에 힘을 주었다. 정선의 진통이 지나가고 이마와 전신에 땀이 흐를 때에는 선희의 이마와 전신에도 땀이 흘렀다.
"선희!"
하고 진통이 지나간 틈에 정선은 선희의 손을 끌어다가 제 가슴 위에 놓으며 정답게 말하였다.
"난 죽어."
하고 정선은 울었다.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어느 어머니나 아이 낳을 때에는 그렇지. 그러길래 낳는 아픔이라고 안 해? 인제 한두 시간만 지나면 아이가 나올걸. 아이만 나오면 씻은 듯 부신 듯이라는데."
하고 선희는 위로를 하였다. 이러한 때에 숭이가 들어오면 정선은,
"당신은 건넌방에 가서 주무셔요."
하고 손을 홰홰 내저어서 나가라는 뜻을 표하였다.
그 러면 숭은 말없이 돌따서 나갔다. 숭은 정선의 속을 아는 것이다. 남편의 자식 아닌 자식을 낳느라고 아파하는 아내의 맘을 숭은 알아주었다. 숭도 제 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숭은 건넌방에 가서 드러누워도 보았다. 그러나 안방에서 '아이구구'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기계적으로 벌떡 일어나서는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내가 끊어진 다리를 버둥거리며 애를 쓰는 양을 볼 때에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막혔다.
"들어오지 말아요."
하는 아내의 울음 섞인 애원을 듣고는 숭은 견디지 못하는 듯이 마당으로 뛰어내려갔다.
밖에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굵다란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음산한 바람이 구름을 날리고 있었다. 천지가 모두 무슨 큰 아픔을 못 견디어하는 것 같았다.
밤 은 깊어 갔다. 우레 소리가 들리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정선의 진통은 더욱 심하여지는 모양이었다. 정선은 선희의 두 손을 끊어져라 하고 비틀었다. 그러다가 진통이 지나간 뒤에는 정신을 잃은 듯이 눈을 감고 졸았다. 선희는 이것이 책에서 본 자간이라는 무서운 병이 아닌가 하여,
"정선이, 정선이."
하고 정선을 흔들어 깨웠다.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이다.'
하는 생각을 선희는 하고 앉았다. 정선의 생명이 어찌 될는고? 그 생명이 아픔 때문에 너무 켕겨서 금시에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선희, 용서해 주어, 응."
하고 어떤 한 굽이 진통 끝에 정선은 선희의 손을 제 가슴 위에 얹고 말하였다.
"용서가 무슨 용서야? 무어 잘못한 것 있던가."
하고 선희는 정선의 이마의 땀을 씻었다.
정선은 선희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하다가는 아픈 것이 아주 끝나 버리면 말을 끊었다.
또 한번 된 진통이 지나간 뒤에 정선은 기운 없이 눈을 뜨며,
"선희, 날 용서해요. 내가 지금까지 선희를 미워했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아니했지마는 속으로는 미워했어. 선희가."
하고 정선은 선희를 안아다가 선희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선 희가 허를 사랑하는 것이 미워서. 나는 선희 속을 알아요. 아니깐 미웠어.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선희밖에 이 세상에는 내 뜻을 말할 데가 없구려. 하늘에나 땅에나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곳이 없는 내 아니오? 내가 죽더라도 선희가 내 눈을 감기고 염도 해주어, 응.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이 싫어. 손이 닿는 것은커녕 눈이 내 몸을 보는 것도 싫어. 선희만은 내 더러운 몸과 맘을 다 알고 만져 주우, 응."
하고 정선은 또 눈물을 흘렸다.
"글쎄, 왜 그런 소리를 해?"
하고 선희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정 선이! 내가 살여울 있는 것이 정선이헌테 고통이 되거든 내 여기서 떠나께. 내가 정선이헌테 고통을 주었다면 내가 잘못했수. 나도 정선이 말마따나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데가 없는 사람이니깐 정선이 집을 믿고 여기 와 사는 게지. 내 떠나 주께."
하고 선희도 눈물을 씻었다.
또 정선에게 진통이 왔다. 이번 진통은 거의 삼 분이나 계속되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우레와 빗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시계는 새로 세시.
"선희."
하고 정선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저 가방 속에 무슨 약이 있소?"
하고 물었다.
"피튜이트린이라는 주사약하고 애기 눈에 넣을 초산은 물하고 몸이랑 입이랑 씻길 기름허구 그런 게야."
하고 선희는 가방을 열고 약들을 내어 보였다.
"나 그 주사 해주어."
하고 정선은 팔을 내밀었다.
"안 돼. 좀 기다려 보고."
"아이구, 이거 못살겠어."
"좀더 참어."
"어떻게 참어?"
"새벽이 되면 낳을걸."
"아이구, 나는 못 참어. 나를 어떻게 죽여 주어, 응. 참 못 참겠으니 죽여 주어요. 또 나 같은 년이 살면 무얼 해?"
"글쎄, 왜 그런 소릴 해, 좀 참지 않고? 맘을 굳세게 먹어야 된대."
"아이구 아퍼. 아이구 허리 끊어져. 내가 무슨 죄로 이럴까."
"죄가 무슨 죄야. 아담 이브의 죄면 죄지."
"어린애가 나오기로 그것을 누가 길러. 내가 죽으면 누가 길러?"
"원, 별소리가 다 많군. 정선이가 죽거든 허선생이 안 길러?"
"아냐, 아냐, 내가 죽으면 어린애도 안고 갈 테야. 지옥으로 가든지 유황불 구덩이로 가든지, 어린애는 안고 갈 테야."
하고 정선은 깜박 정신을 잃어버린다.
"정선이, 정선이!"
하고 선희가 정선을 흔들어도 대답이 없다.
'정선이, 정선이' 부르는 소리에 숭이가 뛰어 건너왔다. 선희는 정선의 말을 생각하여 홑이불로 정선의 몸을 가리어 주었다.
"암만해도 의사를 불러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선희가 숭에게 자리를 비키면서 말한다.
"의사를 제가 싫다니까 부르기도 어렵구만요. 또 부른대야 산부인과 전문하는 이는 물론 없구."
하 고 숭은 민망한 듯이 이마에 손을 대며 정선을 들여다본다. 정선은 마치 장난꾼 아이가 몸이 곤해서 세상 모르고 자는 모양으로 사지를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입으로는 침을 흘리며 코를 골고 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마침내 정선에게서 모든 절제력을 빼어 버린 것이었다.
"산모가 이렇게 자는 것이 좋지 않다는데."
하고 선희는 정선의 맥을 짚어 본다. 선희가 보기에는 맥이 약한 것만 같았다.
"그래두 의사가 와야지 어떻게 해요? 어찌 될지 압니까. 겁이 납니다."
하고 선희는 애원하는 듯이 숭의 낯을 바라보았다.
"아냐, 싫어. 의사 싫어."
하고 정선은 잠꼬대 모양으로 중얼거렸다.
"의사가 와야 얼른 아이를 낳지."
하고 선희는 떼쓰는 딸을 책망하는 모양으로 짜증을 내는 듯이 말하였다.
"싫어. 나 죽는 거 보기 싫거든 다들 가요. 어머니가 저기 오셨는데 같이 가자고. 나 옷 입고 어린애 데리고 같이 가자고. 어머니 나고 같이 가요. 어머니 계신 데 같이 가요."
하 고 정선은 반은 정신이 있는 듯, 반은 없는 듯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말끝에 또 진통이 돌아와서 정선은 낯을 찡그리고 몸을 비틀고 눈을 떴다. 숭과 선희는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더구나 어린애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 숭에게 비상한 쇼크를 주었다.
"여보."
하고 정선은 숭의 손을 찾았다. 숭은 얼른 정선에게 제 손을 주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선은 숭의 손을 쥐고 떨었다.
숭은 말이 없었다. 정선은,
"나 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알아 주세요. 당신 같은 좋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용서 못 할 죄를 지은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마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 가지고 당신 앞에서 살 면목이 없어요. 나는 내 죄의 결과를 뱃속에 넣은 채로 나는 가요. 정선아,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한다, 마음놓고 죽어라, 그래 주세요."
하고 소리를 내어 느껴 가며 울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오? 나는 당신을 용서한 지가 오래요. 그런 생각 말고 상심도 말고 맘을 편하게 먹고……."
하고 숭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정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 냐요, 아냐요, 날 용서 아니 하셔요! 날 불쌍히는 여기시겠지. 당신이 맘이 착하시니깐 불쌍한 계집애라고는 생각하시겠지. 그렇지마는 용서는 아니 하셔요. 나를 참으로 사랑하지는 아니 하셔요. 당신이 의지가 굳으시니깐 일생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으로 꾸며 가실 줄은 믿어요. 그렇지만 나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하고 고개를 베개에 비볐다.
정 선은 스스로 제 잘못과 또 제가 인제는 하나도 취할 것이 없는 여자인 것을 깨달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기생년이라고 속으로 천대하던 선희가 도리어 살여울 온 뒤에는 존경할 만한 여자가 되고 사업가가 된 것을 생각하면은 일종의 시기가 생기는 동시에 제 몸의 가엾음이 더욱 눈 띄어지는 것이었다.
숭 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정선의 말은 숭의 마음을 꿰뚫어본 말이어서 그 말을 부인할 아무 재료가 없는 것이었다. 가만히 제 속에 물어 보아도 정선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일생을 힘있는 데까지 위로해 주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참으로 사랑의 정이 가지는 아니하였다. 가게 하려고 힘을 쓰면서 일생을 살아가자는 것이 숭의 속이었다. 그리고 할 일이 많으니 사랑이라든지 정이라든지를 잊어버리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숭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이 폭풍우를 알밴 하늘 한구석의 구름장이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진 통은 정선의 의식과 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곁에서 보기에 정선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무서움과 절망과의 혼란한 감정이 끓는 것 같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에게 이렇게 비참한 고통도 있을 수 있을까 하리만큼 정선은 고통하였다. 정선의 얼굴의 표정, 몸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다 마치 고통이란 것을 표현하는 참혹한 무용인 것 같았다. 정선은 선희의 손을 잡고,
"선 희, 나는 이 세상에서 용서해 줄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줄 테야. 누가 내게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있더라도 다 용서해 줄 테야. 그 대신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다 용서해 주마 하는 이가 있으면 좋겠어. 아버지헌테도 죄를 지은 년이요, 남편헌테도 죄를 지은 년이요, 또 동무들헌테도 죄를 지은 년이요, 뱃속에 있는 생명헌테도 죄를 지은 년이 아니오, 내가? 그런데 내가 세상에 와서 스물세 해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오? 세상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오? 여러 사람들헌테 폐만 끼치고 신세만 졌지, 한 일이 무엇이오? 내가 인제 하느님께 용서해 줍시사고 빈다고 용서해 주실 리 만무하지 않어? 아이구구 아이구, 또 아퍼. 언제나 이 아픔이 그치나?"
하고 또 정선에게는 진통이 일어난다.
"선생님, 정선이를 다 용서한다고 해주셔요."
하고 선희는 정선이가 진통 끝에 의식을 잃고 조는 동안을 타서 숭에게 말하였다.
"쟤 가 퍽 괴로워하는 모양입니다. 인제 정신이 들거든 다 용서하고 전같이 사랑해 주마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다가 죽어 버린다면 그런 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사히 아이를 낳고 일어나거든 선생님, 정선을 극진하게 사랑해 주셔요. 선생님은 그만하신 너그러운 인격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정선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눈물을 흘리고 느껴 울었다.
숭도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키고 눈을 꽉 감아 눈에 괸 눈물을 막아 버리려 하였다. 그 눈물은 방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용서하지요. 사랑하지요."
하고 숭은 정선의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서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정선의 입에 넣었다. 정선은 무의식적으로 물을 받아 삼켰다. 정선의 입술은 열병 앓는 사람 모양으로 탔다.
"날 용서하셔요."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린 정선은 숭의 손에 매달렸다.
숭은 정선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정선이, 다 용서했소. 남편의 사랑은 무한이오. 한참만 더 참으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오."
하였다.
닭이 울었다. 폭풍우도 어느덧 그쳤다. 처마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다.
"고 맙습니다. 나는 인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당신밖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용서해 줄 사람도 없으니 날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셔요. 내가 죽거든 나를 당신이 늘 돌아볼 수 있는 곳에 묻어 주셔요. 그리고 조그마한 돌비에다 허숭의 처 정선의 무덤이라고 새겨 주셔요. 그리구, 그리구…… 선희하고 혼인해 주셔요."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지금까지 흐르던 고통의 눈물, 원한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 만족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었다.
선희는 정선의 말에 눈이 아뜩아뜩해짐을 깨달았다. 숭도 말이 없었다.
해가 솟았다. 그 구름 그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첫 가을날의 빛을 보였다. 숭의 집에서는,
"으아 으아."
하는 어린애 소리가 들렸다. 정선은 딸을 낳은 것이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또 한 해가 지났다. 살구꽃도 다 지고 사월 파일도 지낸 어느 날, 살여울 앞에는 자동차 한 채가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며 와 닿았다.
그 자동차에서는 아주 시크하게 양장으로 차린 청년 하나가 회색 소프트 모자를 영국식으로 앞을 숙여 쓰고 팔에는 푸른빛 나는 스프링을 들고 물소 뿔로 손잡이를 한 단장을 들고 대모테 안경을 썼다. 그리고 입에는 궐련을 피워 물었다.
운전수가 트렁크와 손가방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기타인 듯한 것을 내려놓고는 자동차 문을 닫고 찻세를 받으려고 청년의 앞에 서서 기다린다.
"도시단다이 잇타이? 뎀포모 웃데 아루노니(어찌 된 셈이야, 대관절. 전보도 놓았는데)."
하고 청년은 매우 불쾌한 듯이 동네를 바라보며 일본말로 중얼댄다. 탁음과 악센트가 그리 잘하는 일본말은 아니다.
"가겠습니다, 찻세 주세요."
하고 젊은 운전수는 참다못하여 청구한다.
"이쿠라(얼마)?"
하고 청년은 여전히 일본말이다.
"사 원 팔십 전입니다."
하고 운전수는 조선말로 대답한다.
"요엔 하치짓센? 다카이쟈 나이카(사 원 팔십 전? 비싸 비싸)."
하고 청년은 더욱 불쾌한 듯이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타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운전수의 어성도 좀 높아진다.
"난다이, 곤나 보로지도샤가(이게 다 무에야, 이런 거지 같은 자동차를)."
하고 청년은 단장으로 자동차의 옆구리를 한번 찌르고,
"도쿄나라 세이제이 고짓센다요(동경 같으면 잘해야 오십 전야)."
하고 눈을 부릅뜬다.
"동경은 동경이요 조선은 조선이지요. 값을 정해 놓고는 다 타고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하고 운전수의 말도 점점 불공하게 된다.
"난다? 난다토? 모 이치도 잇데 미이(무엇이? 어째? 또 한번 그런 소리 해봐)."
하고 청년이 운전수의 어깨를 떠민다.
"사람을 때릴 테요?"
하고 운전수도 대들며,
"여기서 이럴 것 없으니 저 주재소로 갑시다."
하고 운전수는 청년의 팔을 꽉 붙든다.
청년은 두어 걸음 끌려 가더니,
"이 팔 놓아!"
하고 팔을 뿌리치고는 기운 없이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에도 넣지 아니한 지전 뭉텅이를 꺼내어 오 원박이 한 장을 골라서 길바닥에 내어던지며,
"돗데 이케, 빠가야로(가져가거라! 망할자식)."
하고 입에 물었던 궐련을 침과 아울러 손도 대지 아니하고 퉤 뱉어 버린다.
운전수는 말없이 돈을 집어넣고 운전수대에 올라앉아서 차를 돌려 놓고는 고개를 내밀고,
"이건 왜 이 모양이야. 돈도 몇 푼 없는 것이 되지못하게시리. 국으로 짚세기나 삼고 있어. 네 에미 애비는 무명 것도 없어서 못 입는데 되지못하게 하이칼라나 하면 되는 줄 아니?"
하고 차를 스타트해 가지고 슬근슬근 달아나며 욕설을 퍼붓는다. 받을 돈 받아 놓고 차 떠내 놓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이러는 동안에 동네 아이들이 자동차 구경 겸 하이칼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산장네 정근이야."
하고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정근은 이 동네 부자라는 유산장의 아들로 동경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 이들 중에는 정근이라는 청년을 보고 반가운 빛을 보이는 이는 드물었다. 그들은 부모가 유산장을 원망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까닭이었다. 또 그들은 산장네 정근이가 일본 가서 공부한다 하고 돈만 없이한다고 산장이 화를 낸다는 말을 들었다. 산장네가 작년부터는 협동조합 때문에 장리도 잘 아니 되고 빚을 줄 곳도 줄어서 논을 두 자리나 팔아서 정근의 학비를 주었다는 소리를 부모들이 고소한 듯이 말하는 말을 들은 것도 기억한다. 그래서 그들은,
"잘도 차렸네. 하이칼라다."
이러한 흥미밖에는 정근에게 대해서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거 좀 들고 가!"
하고 정근은 아이들 중에 큰 애를 단장 끝으로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가리킴 받지 아니한 아이들은 저희도 그 대접을 받을까 두려워 뒤로 물러서고 가리킴을 받은 아이는 마치 기계적인 것같이 그 명령을 복종하였다.
큰 아이들이 정근의 짐을 들고 앞설 때에야 도망하려던 아이들이 다시 뒤를 따라 섰다. 정근은 다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단장을 두르면서 살여울 동네로 향하였다.
그때에 마침 어떤 사람 하나가 지게를 지고 나오다가 정근을 보고 반가운 빛을 보이며 아이들이 들고 꼬부랑깽하는 것을 받아 제 지게에 짊었다.
"지금 차에서 내리는 길인가."
하고 지게를 진 사람은 정근에게 물엇다.
"내가 오는 줄을 알고도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오? 다들 죽었단 말이오?"
하고 정근은 화를 내었다.
"어디 자네가 오는 줄 알았나. 형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하고 이 가난한 아저씨는 먼촌 조카의 짐을 지고 일어선다.
"내가 집으로 전보를 했는데 동네에서들 몰라?"
하고 아저씨에게 대한 조카의 어성은 매우 불공하였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도 까닭이 없지는 아니하였다.
삼 년 전으로 말하면 제가 평양만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에 돌아오더라도 전보 한 장만 치면 온 동네가 끓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하던 것이 삼 년을 지낸 오늘에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 나온다는 것은 창상지변이라고 아니 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말없이 짐을 지고 길을 걸었다.
아이들 중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보고한 사람이 있어서 산장네 집 식구들이 마주 나왔다. 산장네 머슴 사는 미력이라는 사람이 달음박질쳐서 앞서 나와서 보통학교 아이 모양으로 정근을 보고 허리를 굽혔다.
"이 자식, 인제 나와?"
하고 정근은 인사하는 미력이의 등을 단장으로 후려갈겼다. 미력은 영문도 모르고 아프단 말도 못 하고 아저씨의 짐을 받아 졌다. 지게를 지니 매맞은 등이 몹시 아팠다.
정근은 반가워하는 가족들을 보고 모자도 벗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안 계시우?"
하고 집에 들어온 정근이는 병든 어머니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사랑에 계신 게지. 나가 뵈려무나."
하고 어머니도 낯을 찡그렸다.
"내가 오늘 온다고 전보를 놓았는데 그래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오?"
하고 정근은, 아버지는 찾으려고도 아니 하고 문지방에 걸터앉으며 소리를 질렀다.
"전보가 왔는지 무엇이 왔는지 아니?"
하고 어머니는,
"요 새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은 하신다든? 안에는 진지 잡수러도 안 들어오신단다. 이놈의 세상이 망할놈의 세상이 되었다고. 동네놈들이나 일가놈들이나 도무지 발길도 아니 한다고. 그 허숭이녀석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부터는 협동조합인가 무엇인가 만들어 가지고 모두들 장리를 내어 먹나 빚을 얻어 쓰나. 그런 뒤부터는 우리집에는 그림자도 얼씬 않는단다. 그 연놈들의 뼈가 뉘 집 덕으로 굵었다구. 말 말아. 그래서 아버지는 홧병이 나셔서 도무지 집안 사람 보고도 말이 없으시단다."
하고 한탄하였다.
정근이가 안방 문지방에 걸터앉아 있을 적에 부엌 앞에는 정근의 아내가 어느새에 새옷을 입고 너덧 살 먹은 아이녀석 하나를 머리를 만져 주면서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가서 아버지! 그러고 불러."
하고 훈수를 하여 준다.
아이녀석은 흙과 때묻은 손가락을 빨고 커다란 눈으로 정근을 힐끗힐끗 보면서 싫다고 몸을 흔든다. 그래도 아내는 자식을 통하여 남편의 자기에게 대한 주목을 끌어 볼 양으로,
"어서 가 그래!"
하고 아이녀석의 옆구리를 지르며,
"너이 아버지야. 가서 아버지 하고 좀 매달려!"
하고 소곤거린다.
아 내는 정근이보다 늙었다. 그리고 무슨 속병이나 있는지 혈색이 좋지 못하다. 청춘에 남편이 그리워서 그러하기도 하겠지마는 이 집 가풍이 여자는 찬밥과 된장밖에 못 얻어먹고, 병이 들어도 의원 하나 보이지 않는 까닭도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도 약 한 첩을 얻어먹기가 어렵거든 하물며 며느리랴.
"장손아, 가서 아버지, 그래."
하고 아내는 아이녀석을 잡아 흔든다.
장손이는 마지못해 두어 걸음 아비를 향하고 나가다가 아비의 무정한 시선이 제 위로 미끄러져 다른 데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만 용기를 잃고 어미 치맛자락으로 돌아와 버린다.
"숭이녀석이 와서 우리 험구를 해요?"
하고 정근은 어머니의 말에 분개한 어조로,
"그 녀석이 무엇이기에. 제 계집 남헌테 빼앗기고―---왜 숭이 여편네가 서방질하다가 들켜서 차에 치여 죽으려다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이 고개를 들고 댕겨요? 변호사 노릇도 못 해먹고 쫓겨난 녀석이!"
하고 침을 퉤 뱉는다.
"숭이 여편네가 서방질했니?"
하고 어머니는 무슨 신기한 소식이나 들은 것같이 아들의 곁으로 다가앉는다.
"그럼요, 모두 신문에 나구 야단들인데 어머니는 꿈만 꾸시네."
하고 정근은 비로소 찌푸린 상판대기를 펴고 재미나는 듯이,
"그럼요, 게다가 산월이라는 기생하고 죽자사자해서 왜 산월이가 기생 고만두고 여기 와서 유치원인가 한다지요. 우리 아이들도 가우?"
"아니, 안 가. 우리 아이들은 안 간다. 아버지가 숭이녀석이라면 불공대천지수로 아시는데, 아이들을 보내실라든? 오 그년이 기생년이야. 뭐 대학교 졸업한 처녀라던데."
"대 학교가 다 무엇이오. 전문학교는 졸업했지요. 그리고 기생질하던 년인데. 서울서는 누구나 다 안답니다. 흥, 미친 녀석, 기생 첩 데리고 와서 유치원 시키구 아주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면서―---왜 신문 보니깐두로 초시네 순이도 숭이녀석이 버려 주었다던데."
하고 정근은 더욱 분개한다.
"오오, 그래?"
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렇겠지. 말만한 계집애를 반년이나 한집에 두고 있었으니 성할 리가 있나, 내 그저. 그렇게 실컷 버려 놓고는 한갑이헌테 시집을 보냈구나."
"순이가 한갑이헌테 시집갔수?"
하고 정근은 놀란다.
"그럼, 한갑이가 지지난달엔가 가막소에서 나와서 유치원에서 혼례식을 했다."
"흥."
하고 정근은,
"그렇지, 첩을 둘씩 둘 수야 있나. 한갑이녀석도 미친 자식이지, 그래 헌계집을 얻어 가지고 좋아하는구면."
하고 자못 유쾌한 모양이다.
이때에 장손이는 어미의 말에 못 견디어,
"아버지."
하고 뛰어와서 어미가 시킨 대로 무릎에 와 매달린다.
"저리 가."
하고 정근은 매달리는 아들 장손을 버러지나 떼어 버리는 듯이 밀쳐 버린다. 장손이는 '으아' 하고 울면서 비틀거리고 제 어미한테로 달려가서 개한테 물리기나 한 것같이 악을 쓰고 운다.
"거 왜 그러느냐."
하고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린것이 애비라고 반가워서 와 매어달리는 것을 그런 법이 어디 있니? 그게 무슨 짓이냐. 너는 자식 귀연 줄도 모르니? 너도 너의 아버지 모양으로 자식에게 그렇게 무정하단 말이냐, 원. 유가네 집은 종자가 다 그런가 보구나."
하고 꾸짖는다.
"자식이 그까짓 게 무슨 자식이오? 내 자식이 그래요? 저렇게 괭이새끼같이 눈깔만 크고, 더럽고."
하고 벌떡 일어난다.
"그럼 이 애가 뉘 아들이오? 원, 못 들을 소리를 다 듣눈."
하고 칼로 찔러도 말 한마디 못 할 듯하던 아내가 한마디 단단히 쏜다.
"흥, 꼴에 무에라고 주둥이를 놀려? 흥, 눌은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고 싶은가 보군.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아니할걸."
하고 정근이가 뽐낸다.
"옳 지, 일본 가서 남 무엇인가 하는 계집년허구 배가 맞아서 잘 놀았다두구만. 그 망할년이 어디 서방이 없어서 남의 처자 있는 사내를 따라댕긴담. 그년이 남의 서방헌테 정이 들었으면 둘째 첩으루나 셋째 첩으루나 살 게지 왜 이혼은 허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이 집에 와서 죽두룩 일해 주구 아들 낳아 바친 죄밖에 없어. 날 누가 내어쫓아? 어디 내어쫓아 보아!"
하고 아내는 여자에게 용기를 주는 질투의 힘으로 남편에게 대든다.
"이년 무엇이 어쩌구 어째?"
하고 정근은 아내의 앞으로 대들며,
"이년 또 한번 그 따위 주둥이를 놀려 보아라. 당장에 때려죽이고 말 테니."
하고 단장을 둘러멘다.
장손이가 엄마를 부엌으로 끌어들이며 발버둥을 치고 운다.
"때 려죽여 보아! 때려죽여 보아! 어디 때려죽여 보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어디 말 좀 해보아! 내가 부모께 불공을 했어? 행실이 부정했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응? 왜 말을 못 해? 내가 이 집에 시집올 때에는 친정에서 논 한 섬지기 밭 이틀갈이 가지고 왔어. 서울 갑네 일본 갑네 하구 공부는 뉘 돈으로 했는데. 오, 인제는 남가년헌테 반해서 나를 내쫓을 테야, 옳지. 아들까지 낳아 바쳤는데 무슨 죄루 날 내쫓을 테야?"
엄마엄마 하고 울고 치맛자락을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장손의 뺨을 손바닥으로 딱 후려갈기면서,
"이놈의 자식 왜 우니, 왜 울어?"
하고 두 번째 때리려는 것을 피하여 장손은 부엌 속으로 달아났으나 그래도 뒷문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고,
"엄마, 엄마."
하고 벌벌 떨며 운다.
어머니는 듣다못해 뛰어나오며,
"아서라, 아이 어마. 그렇게 말하는 법이 아니다. 어디 남편 보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느냐. 우리는 젊어서 남편이 아무런 말을 하더라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어린것은 왜 때리느냐. 아서라 그래서는 못쓴다."
하고 며느리를 책망하고, 다음에는 아들을 향하여,
"오 래간만에 집에 돌아오면 처자를 반갑게 대하는 게지 그래서 쓰느냐. 열 첩 못 얻는 사내 없다고 사내가 젊어서는 오입도 하고 첩도 얻지. 그렇지마는 귓머리 풀고 만난 처권을 버리는 법은 없어! 일본 있으면서 밤낮 편지로 이혼이니 무엇이니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 쟤 어멈인들 맘이 좋겠느냐. 어서 그러지 말고 처가속의 맘을 풀어 주어라. 그 원 왜들 그러느냐."
하고 어머니의 지혜를 보인다.
"아 니 이년이 글쎄 언필칭 남가년 남가년 하니 그런 말법이 어디 있어요? 남인숙으로 말하면 아주 깨끗하고 얌전한 여성입니다. 첩이라니, 그가 누구의 첩으로 갈 여성이 아냐요.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구. 내가 그 여성을 존경은 하지요. 그런데 저년이 언필칭……."
"글쎄 왜들 이리 떠들어?"
하고 유산장이 상투 바람으로 사랑 뒤창으로 고개를 쑥 내밀며,
"이놈아, 공부합네 하고 돌아댕기다가 집에라고 돌아오는 길로 애비도 안 보고 집안에 분란만 일으켜? 그래 일본까지 가서 배워 온 것이 그 따위란 말이냐. 집안 망할 자식 다 있다."
하고는 문을 닫아 버린다. 날뛰던 정근도 아비 말에는 항거를 못 하고 화나는 듯이,
"내가 무엇 하러 이놈의 데를 왔어?"
하고 대문 밖으로 홱 나가 버리고 만다.
그는 어디로 가려나.
정근이가 살여울에 나타난 것은 살여울의 평화를 깨뜨리는 데 많은 힘이 되었다.
정근은 살여울에 온 뒤로 선희가 본래 산월이라는 기생인 것과 정선이가 서방질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과 숭과 선희가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힘써 선전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숭과 선희를 신임하던 까닭에, 또는 정근을 신임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열 번 찍어서 아니 넘어가는 나무도 없거니와 사람에게 대한 신임도 의리도 백지장과 같이 엷었다.
"아 기생년에게 자식을 맡겨?"
이러한 소리가 나오게 되고, 어제까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 중에는,
"기생이란다, 야, 기생이란다."
하고 선희가 듣는 곳에서 놀리며 까치걸음을 하는 아이도 있게 되었다.
더구나 숭이가 선희를 첩으로 두었다는 말과 유순을 버려 두었다는 말이 신문에 났다는 말을 정근에게 들은 사람들은 숭을 도무지 가까이하지 못할 고연 놈으로 여기게까지 되었다.
숭 과 선희에게 대한 이러한 소문은 숭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지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첫째로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하던 동회에 점점 출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주일 모일 때마다 가져오기로 한 쌀 저축과 짚세기, 새끼 저축의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가 늘어 가고, 동네 사람의 집에 언제나 다투어 환영을 받던 숭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 갔다.
그러나 숭에게 가장 크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맹한갑이의 태도가 점점 소원해 가다가 마침내 숭에게 대하여 적의를 품는 태도까지도 보이게 된 것이었다.
정근이가 맹한갑을 허숭 배척의 두목으로 손에 넣으려 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그놈의 집엘 갈 테야?"
하고 하루는 한갑은 숭의 집에 다녀온 아내 순을 보고 참을 수 없이 불쾌한 듯이 호령을 하였다.
순은 남편의 이 태도에 놀랐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순의 생각에는 이 말이 무슨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같이 들린 까닭이었다.
"왜 그러우?"
하고 순은 제 귀를 의심하는 듯이 물었다.
"왜 그러긴 무얼 왜 그래?"
하고 한갑은 더욱 불쾌한 빛을 보이며,
"내가 다 알어. 왜 걸핏하면 숭이놈의 집으로 가는지 내가 다 알어. 내가 모르는 줄 알구. 다시 그놈의 집에 발길을 해보아. 당장에 물고를 낼 테니."
하고 그는 감옥에서 여러 죄수한테 듣던 말투를 본받았다. 그리고 서방질하는 계집을 때려죽이고 징역을 지던 동무를 연상하였다.
"그게 웬 소리요?"
하고 순은 울고 싶었다.
"우리가 뉘 덕으로 살길래 허선생께 그런 말을 하시오?"
"내가 다 알어. 다시는 그놈의 집에 가지 말라거든 가지 말어."
하고 한갑은 몇 걸음 밖으로 나가더니 돌이켜서 순의 곁으로 오며,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뉘 애야? 바로 말을 해!"
하고 그가 경찰서와 검사정에서 보던 관인들의 눈과 표정을 보였다.
"아니, 그건 다 무슨 소리요?"
하고 순은 앞이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무엇이 무슨 소리야? 네 뱃속에 든 아이가 어느 놈의 아이냔 말이야."
하고 한갑은 땅바닥에 침을 퉤하고 뱉었다. 한갑은 타오르는 분노와 질투에 전신을 떨었다.
순에게는 한갑의 말은 실로 청천벽력이었다. 남편의 정신이 온전한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네가 어디 있었어?"
하고 한갑은 잼처 물었다.
순은 억색하여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다 알어."
한갑은 성낸 얼굴에다가 빈정거리는 웃음을 띠고,
"내 가 들으니께 나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네가 숭이허구 함께 살았다더라. 병 구완합네 하고 한방에서 자구. 흥, 그리구는 인제는 모르는 체야. 옳지, 응, 숭이놈이 실컷 데리고 살다가 산월이년이 오니께루 내게다가 물려주어. 죽일 놈 같으니. 내가 그놈의 다릿마댕이를 안 분지를 줄 알구, 흥. 밴밴한 계집애는 모조리 주워먹는 놈이 아주 겉으룬 점잖은 체허구.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 그놈이 나를 변호합네 하고 되레 잡어넣어서 그랬어. 내가 다 알어, 흥. 모르는 줄 알구. 아이구 분해라."
하고 이를 으드득 갈았다.
이로부터 한갑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그는 일도 아니 하고 술만 먹으러 돌아다녔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순이를 볶았다.
순 은 몇 번 간절한 말로 변명도 하였으나 변명을 하면 할수록 한갑의 의혹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서 순은 다만 잠자코 참을 뿐이었다. 순의 생각에는 저를 위한 고통보다도 숭이 저를 위하여 사업에 방해를 받고 또 마음에 고통을 받는 것이 괴로웠다. 순은 어찌하면 숭의 누명을 벗겨 드릴 수가 있을까 하고 그것이 도리어 가장 큰 염려가 되었다.
하루는 한갑이 밤이 깊은 뒤에 술이 취해서 들어왔다. 그는 정근이와 함께 장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돌아온 길이었다.
"이년, 이 화냥년 또 숭이놈의 집에 서방질 갔니?"
하고 외치며 비틀비틀하고 문고리를 찾았다.
순이는 얼른 일어나 문고리를 벗겼다. 한갑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개같은년! 이 화냥년!"
하고 한갑은 한 발을 방에 들여놓으면서 한 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감아 쥐어서 앞으로 끌어당기었다. 무심코 섰던 순은 문지방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고 남편의 가슴을 향하고 쓰러졌다.
한갑은 몸을 비키면서 순의 머리채를 홱 끌어당기어 순은 다섯 달 된 배를 안고 토당(툇마루 있을 땅)에 팍 하고 엎드러졌다.
"이 개같은년! 이 화냥년!"
하고 한갑의 발은 수없이 엎더진 아내의 등과 어깨와 볼기짝 위에 떨어졌다.
순은 아프단 말도 못 하고 다만 픽픽픽 할 뿐이었다.
"이년 죽어라! 뒤어져라!"
하고 한갑은 술기운을 빌려 기고만장하여 호통을 하였다.
밤마다 있는 술주정이라 또 하는구나 하고 누워 있던 한갑 어머니는 그 어릿한 귀에도 무슨 심상치 아니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문을 열치며,
"이게 웬일이냐. 글쎄, 이놈아, 밤마다 술을 먹고 와서는 지랄을 하니. 돈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날마다 술을 처먹는단 말이냐."
하고 어스름한 속에 허연 무엇이 엎더진 것을 보고 한갑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웃통을 벗은 채 고쟁이바람으로 뛰어나오며,
"이게 무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한갑 어머니는 더듬더듬 순이가 엎더져 있는 데까지 걸어오더니 순이가 쓰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 이놈아, 글쎄 이게 웬일이냐. 홀몸도 아닌 사람을."
하고 허리를 굽혀 순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다가 팔에 기운이 없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 순의 머리를 만지며,
"아이고, 이애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구나. 아가, 아가."
하고 불러도 순은 대답이 없었다.
"그깟년 내버려두우. 죽어라, 죽어."
하고 한갑은 발길을 들어 순의 옆구리를 한번 더 지르고 비틀비틀하며 밖으로 나가 버린다.
"아가, 아가."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순을 안아 일으키려다가 기운이 부쳐서 못 하고 방에 들어가 석유 등잔에 불을 켜들고 나온다.
순의 머리 밑에는 피가 뻘겋게 빛났다. 그리고 순의 몸은 느껴 우는 사람 모양으로 들먹거렸다.
"이를 어쩌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한갑아, 한갑아!"
하고 소리껏 두어 번 불러 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아 이고, 이를 어쩌나. 그 망할녀석이 제 애비 성미를 받아서 그러는구나. 요새에는 웬 술을 그리 처먹고. 아가 아가, 일어나 방에 들어가 누워라. 내가 기운이 없어서 너를 안아 들일 수가 없구나. 원, 이 일을 어쩌나. 동태나 안 되었나. 아이구 이를 어쩌나. 이애 치마에도 피가 배었구나. 아이구머니나, 하혈을 하는구나. 아이구,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 몹쓸놈이 어디를 어떻게 때렸길래. 아이구, 이거 큰일났구나. 아가, 아가!"
한갑 어머니는 혼자 쩔쩔매고 갈팡질팡하더니 등잔불을 방 안에 들여다놓고 옷을 주워 입고 어디로 나가 버린다.
동네에서는 개들이 콩콩 짖었다. 한갑 어머니는 달음질하듯 숭의 집으로 달려갔다. 급한 일에는 숭의 집에밖에 갈 곳이 없는 것이었다.
숭의 집에서는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갑 어머니는 잠깐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떠드는 소리는 분명히 한갑의 소리였다.
"저놈이 또 저기 가서 지랄을 하는구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더욱 걸음을 빨리 걸었다.
한갑은 숭의 집 마당에서 숭의 멱살을 잡고 숭을 때리고 있었다. 숭은 다만 한갑의 발길과 주먹을 막을 수 있는 대로 막을 뿐이요, 마주 때리지는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이놈, 이놈, 죽일 놈, 이놈, 네가 나를 감옥에 잡아넣구, 내 계집을 버려 주구. 어 이놈, 나허구 죽자."
이러한 소리를 뇌고 또 뇌며 숭에게 대들었다. 숭이가 힘이 세어 한갑의 마음대로 잘 때려지지 아니하는 데 더욱 화를 내어서 돌아가지 아니하는 혀로 욕설만 퍼부었다.
"이놈아, 글쎄 이 배은망덕하는 놈아, 아무러기로 네 놈이야 허변호사에게 이리 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한갑의 어깨에 매어달려 발을 동동 구르며,
"너 가막소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누구 덕에 살았니. 허변호사가 나를 친어미보다도 더 위해 주었는데, 이놈아, 글쎄 어미를 보기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자, 가자."
하고 한갑을 잡아 끌며,
"허변호사도 잠깐 와주게. 이 녀석이 며느리를 때려서 하혈이 몹시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피를 흘리구 쓰러진 것을 혼자 두구 왔는데. 이 술취한 녀석의 말에 노여지 말구 좀 와주게."
하고 한갑을 끌고 어두움 속에 사라졌다.
한갑은 기운이 지쳤는지 어머니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 애야, 너 그 정근이녀석헌테 무슨 소리를 들었나 보다마는, 그녀석의 말을 어떻게 믿니? 그 녀석 난봉녀석 아니냐. 허변호사가 이 동네에 들어온 뒤로 유산장네 장리 벼가 시세가 없어서 그 집 식구들은 허변호사를 잡아먹으려 드는데 네가 정근의 말을 믿고 허변호사와 네 처를 의심하다니 말이 되니? 네 처로 말하면 내가 꼭 한방에 데리고 있었는데 무슨 의심이 있니. 의심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알지 네나 정근이가 안단 말이냐. 또 허변호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정근이녀석이 돌아온 뒤로 동네 인심이 변한 모양이더라마는 다들 잘못이지 잘못이야. 허변호사나 유치원 선생이나 다 제 돈 갖다가 동네 위해 좋은 일 하는데 그 은혜를 몰라보고 이러니저러니 말이 되나. 내가 그렇게 타일러두 도무지 듣지를 아니하고 그 난봉녀석의 말을 믿구서, 글쎄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처가 저렇게 하혈을 하니 뱃속의 아이가 성할 수가 있나. 아이구, 이년의 팔자야. 죽기 전에 손주새끼라두 한번 안아 볼까 했더니 이게 다 무슨 죈구? 왜 죽지를 않구 살아서 이 꼴을 보는지. 너 아버지가 젊어서 술을 먹구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그 빌미로 죽은 일이 있느니라. 너 아버지가 마음이 착하지마는 울뚝하는 성미가 있구 술이 취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성미가 있더니 너두 그 성미를 닮았구나. 그래두 너 아부지는 친구를 그렇게 죽인 뒤로는 도무지 술을 입에두 아니 대구 말두 아니 하구 그러셨단다."
이렇게 집까지 가는 동안에 한갑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이구 저거, 어린애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
하고 혼자 한탄을 하였다. 한갑 어머니에게 인제 남은 소원은 '손주새끼'를 안아 보는 것이었다. 한갑 어머니 눈앞에는 꼬물꼬물하는 손주가 보이던 것이었다. 그에게는 며느리가 죽는 것보다는 손주가 떨어지는 것이 더 중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순은 아직도 그대로 엎더져 있었다.
한갑은 어머니의 말에는 대답도 아니 하고 비틀거리고 따라왔다.
한 갑은 머리가 아프고 몸이 노곤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신을 아무리 분명히 차리려 하여도 마치 깨어진 질그릇 조각을 모아서 제대로 만들려는 것 모양으로 모여지지를 아니하였다. 그의 고개는 꼬빡꼬빡 앞으로 수그러만 지고 눈은 감겼다. 다리가 이리 놓이고 저리 놓이고 하였다. 읍내 갈봇집에서 정근에게 실컷 술을 얻어먹고 또 잠깐 자기까지 하고 나온 것이었다. 숭이가 죽일놈이라는 것, 숭이가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때때로 숭과 순이가 밀회한다는 것, 순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인 줄 아느냐 하는 것 등의 선전을 받고 이십 리나 넘는 길을 달음박질로 온 그였다. 단순한 생각을 가진 한갑은 정근의 그럴듯한 선전에 그만 더 참을 수가 없이 되어 감옥에서 아내 죽인 죄수에게 듣던 이야기 그대로 실행을 해본 것이었다.
그 러나 술이 주던 기운이 없어지매 한갑은 그만 푹 누그러졌다. 그는 무슨 큰일을 저지른 듯도 싶고 또 당연히 할 일을 다 못 한 듯도 싶었다. 가끔 고개를 번쩍 들고 무엇이라고 중얼대나 곧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하는 말도 어떤 말은 귀에 들어오고 어떤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한갑은 토당에 쓰러진 아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고개를 번쩍 들며,
"이년 죽어라, 이 개같은년 같으니."
하고 한번 뽐내고는 어머니한테 끌려서 방으로 들어갔다.
숭은 선희를 데리고 응급치료 제구를 들고 한갑의 집으로 왔다. 숭은 한갑의 신이 문 밖에 놓인 것을 보았다. 선희는 무엇을 무서워하는 사람 모양으로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숭은 전후를 돌아볼 새가 없었다. 순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순의 팔목을 들어 맥을 보았다. 처음에는 맥이 끊어진 것 같았으나 서투른 사람이 하는 모양으로 이리저리 옮겨 쥐어 보아 희미하게나마 맥이 뛰는 것을 알았다.
선희는 숭의 눈만 바라보고 있다가 숭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아서 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선 방으로 들여 뉘어야겠습니다."
하고 숭은 순의 피 흐르는 이마를 만지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덜덜 떨며 숭과 선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숭의 말에 비로소 맘을 놓은 듯이,
"그럼 아랫간에 들여 뉘이지."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기가 깔았던 요를 바로잡아 깔고 베개를 바로 놓고,
"자, 이리루 들어오지. 원 괜찮을까."
하 고 문에서 내다보고 있다. 그 주름잡힌 검은 얼굴, 그 쥐어뜯다가 남겨 놓은 듯한 희뜩희뜩한 머리카락, 그 피곤한 듯한 찌그러진 눈. 불빛에 비치인 한갑 어머니의 모양은 산사람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일생에 근심과 가난과 잠시도 떠나 보지 못하고 부대끼운 그에게는 절망하거나 슬퍼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 그처럼 무표정이었다.
숭은 한 팔을 순의 목 밑에 넣고 한 팔을 무릎 마디 밑에 넣어서 순을 가만히 안아 쳐들었다. 그렇게도 제 품에 안기고 싶어하던 가여운 순을 이렇게 불행하게 된 때에 안아 주는 것이 슬펐다.
방문을 들어가 뉘이려 할 때에 순은 가만히 눈을 떴다. 저를 안은 것이 숭인 것을 보고 잠깐 놀라는 표정을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자리에 뉘이고 나서 일어설 때에는 숭의 팔과 가슴에는 순의 피가 빨갛게 묻었다.
"저는 시집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댁에 있게 해주셔요."
하고 지난 가을, 숭이가 순더러 한갑이와 혼인하기를 권할 때에 참으로 하기 어려운 듯이 말하던 것을 숭은 기억한다. 그러나 숭이가 제삼 권하는 말에는,
"그러면 무엇이나 선생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저를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니깐."
하고 낯색이 변하고 울먹울먹하던 것을 숭은 기억한다.
순 은 한갑에게 시집가고 싶어 간 것은 아니었다. 숭이가 한갑과 혼인하라니까 한 것이었다. 순의 생각에 자기의 숭에게 대한 사랑은 영원히 달할 수 없는 공상이었다. 그리고 제 처지에 일생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도 가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숭에게 대한 끊을 수 없는 애모의 정을 안은 채 한갑에게로 시집을 간 것이었다. 숭도 이것을 모름이 아니었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머리채가 끄들려서 흐트러지고 하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는 순을 바라볼 때에 숭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복받쳐 오름을 깨달았다.
"아아 불쌍한, 귀여운 계집애."
하는 한탄이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
숭과 선희는 의사와 간호부 모양으로 이마 터진 데를 씻고 싸매고, 그리고는 선희에게 맡기고 숭은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였다. 초저녁에 떠돌던 구름도 스러지고 말았다. 끝없이 넓은 곳, 끝없이 오랜 덧에, 나고 괴로워하고 죽고 하는 인생이 심히 가엾었다. 숭은 망연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선희가 순의 출혈을 막는 일을 제 힘껏 지식껏 다하고 밖으로 나와서 숭을 찾았다.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하고 선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섰는 숭의 곁에 와 서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피가 많이 나요?"
하고 숭은 꿈에서 깬 듯이 물었다.
"대단해요."
하고 선희는 한숨을 지었다.
"내가 가서 의사를 데려오지요. 그럼 여기 계셔요. 계셔서 보아 주셔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숭은 읍을 향하고 걷기를 시작하였다.
선희는 숭의 모양이 어두움 속에 스러지는 것을 보고 또 한번 한숨을 쉬고 숭이가 바라보던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영원한 찬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선희는 책에서 본 대로 순에게 소금을 먹이며 간호하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한갑이가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었다. 가끔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중얼대고 있었다. 한갑 어머니는 정신없이 한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그, 이를 어쩌나?"
"좀 어떠냐."
이러한 말을 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아무러한 생각도 없이 쉴새없는 근심과 슬픔에 신경이 모두 무디어진 것 같다고 선희는 생각하였다.
"어머니."
하고 순이가 눈을 뜨고 불렀다.
"왜?"
하고 한갑 어머니는 무릎으로 걸어서 며느리 곁으로 왔다.
"어머니,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고 순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네가 무슨 죄가 있니. 그 녀석이 죽일놈이 되어서 정근이놈의 말을 듣고 그러지."
하고 한갑 어머니는 힘있게 대답하였다.
"어머니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저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하고 순은 느껴 울었다. 순은 인제야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여 전후사를 헤아린 모양이었다.
"죽기는 왜? 네가 죽으면 이 에미는 어떡허게. 안 죽는다, 응."
하고 한갑 어머니는 있는 웅변을 다하여 죽어 가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셈이었다. 순은 다시 말이 없었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희미한 불빛에 번쩍거렸다.
선희는 순이가 다 말하지 못하는 한없는 생각과 슬픔이 알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허선생님!"
하고 얼마 있다가 순은 다시 눈을 뜨고 불렀다.
"허선생 읍내에 가셨수."
하고 선희는 순의 얼굴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앓는 동생에게 대답하는 모양으로 대답하였다.
"왜?"
하고 순은 다시 물었다.
"의사 부르러."
하고 선희는 손바닥으로 순의 눈물을 씻었다.
"이 밤중에?"
"……"
"난 살구 싶지 않어요."
하고 순은 새로운 눈물을 흘렸다.
"왜 그런 소릴 허우?"
하고 선희는 순의 손을 잡았다.
"나 죽기 전에 허선생님이 돌아오실까."
하고 또 한번 순의 눈에서 새 눈물이 흘렀다.
"곧 오실걸. 오실 때에는 자동차로 오실걸."
하며 선희는 순의 맥을 만져 보았다. 맥은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약하고 입술은 점점 희어졌다. 순은 다시 눈을 뜨며,
"선생님."
하고 선희를 부른다.
"왜 그러우. 맘을 편안히 가지지, 그렇게 여러 생각을 마시오."
하고 선희는 순의 어깨를 만진다.
"자꾸 정신이 희미해 가요. 이 정신이 남아 있는 동안에 할 말을 다 해두고 싶은데. 자꾸 정신이 흐릿하게 가는걸."
하고 순은 말을 계속하기가 힘이 들어한다.
"왜 그런 말을 하우? 피가 좀 빠지면 빈혈이 되어서 그렇지만 출혈만 그치면 곧 회복된다우. 피란 얼른 생기는 것이거든. 아무 염려 말어요."
"내 가 이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이 누명을 벗어요? 아이를 꼭 낳아야만 누명을 벗겠는데. 죽더라도 아이를 낳아 놓고 죽어야겠는데. 뱃속에 어린애는 벌써 죽었을걸, 선생님. 이 누명을 어떻게 씻습니까. 내 누명도 누명이지마는 친부모보다도 오빠보다도 더 은혜가 많으신 선생님의―---허선생님의 명예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도 없이."
"나 물!"
하고 옆방에서 한갑의 소리가 들린다.
"나 물 주어. 어디 갔어?"
하고 소리를 지른다. 한갑은 한 시간쯤 자고 나서 옆에 아내가 누운 줄만 알고 있는 모양이다.
"이놈아, 정신이 들었느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다 찌그러진 장지를 열어제치며,
"이놈아, 글쎄 아무리 술을 처먹었기로 이게 무슨 짓이냐. 눈깔이 있거든 이 모양을 좀 보아라. 좀 보아!"
하고 아들의 다리를 쥐어뜯는다.
"왜? 왜? 왜?"
하고 한갑은 잘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며 벌떡 일어앉아 아랫목을 내려다본다. 이마를 싸매고 드러누운 아내의 모양을 보고는 한갑은 희미하게 남은 기억을 주워 모아 보았다.
문 을 열어 주는 아내의 머리채를 끌어 힘껏 둘러메치던 생각이 나고, 읍내에서 정근이가 순이와 숭이와의 관계를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던 것이 생각나고, 순이를 죽이고 숭이를 죽인다고 이십 리 길을 허둥지둥 나오던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숭의 집으로 뛰어올라갔던 일도 생각나나 자세한 생각은 나지 아니하고, 읍내에서 정근에게 끌려 어떤 통통한 창기와 희롱하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었다. 천지가 모두 뿌옇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 하여도 도무지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모양으로 도무지 분명히 생각하려 하여도 도무지 분명히 생각해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됐소?"
하고 한갑은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묻는다.
"어떻게 된 게 무에냐. 저거 보아라. 저렇게 모두 이마가 터지구 하혈이 되구―---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망할자식아."
하고 한갑 어머니는 울며 아들의 어깨를 때린다. 그리고도 아들이 물 달라던 말을 생각하고 부엌으로 내려가서 사발에 물 한 그릇을 떠가지고 온다.
한갑은 벌꺽벌꺽 그 물을 다 들이켜고 도로 자리에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 앉으며,
"그깟놈의 아이 떨어지면 대수요? 죽어라 죽어."
하고 한번 뽐내고는 또 쓰러진다. 한갑의 머리에는 희미하게 질투가 북받쳐 오른 것도 있거니와 취한 생각에 제가 한 행동을 옳게 생각해 보자는, 또 남아의 위신을 보전하자는 허영심이 솟아난 것이었다.
한 갑의 술취한 꼴, 말하는 모양을 보고 순은 남편에게 대하여 누를 수 없는 반감을 느꼈다. 순이가 한갑에게 시집을 온 것은 사랑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다. 순은 숭에게 대한 사랑은 첫사랑인 동시에 마지막 사랑으로 일생을 안고 가려고 결심하였다. 순은 두 번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의 속에 흐르는 조선의 피는 한 여자의 두 사랑을 굳세게 부인하였다. 그는 자기가 타고난 사랑을 숭에게 다 바쳐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순이가 한갑에게 시집을 온 것은 숭을 위함이었다.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순이가 제 사랑을 희생하는 것으로 숭을 불명예에서 구원해 내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 오직 후회가 날 뿐이었다. 그러나 순은 한마디도 남편에게 대한 불평을 입 밖에 내려고는 아니 하였다. 끝까지 숭에게 대한 자기의 희생을 완성하려고 굳게굳게 결심하였다.
한갑은 또 코를 골았다. 그는 알코올의 힘과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닭이 울고 동편이 훤하였다. 숭이가 의사를 데리고 왔을 적에는 순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배가 아프다고 가끔 깨어나서 고통을 하였으나 마침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의사는 태아가 벌써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출혈이 과하여서 태모의 생명도 위험하다 하여 고개를 흔들었다.
의 사가 와서 진찰을 할 때에야 한갑이가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다. 머리는 도끼로 패는 듯이 아팠고 눈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눈앞에 놓인 아내의 반쯤 죽은 참혹한 모양을 볼 때에 받는 마음의 아픔에 비겨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술을 할 수밖에 없으나 수술을 한대도 태모의 생명을 꼭 건지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지요."
하고 의사는 마음에 없는 빛을 보였다.
"어린애를 살릴 수는 없습니까?"
하고 한갑 어머니는 의사가 일본말 섞어서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몸을 벌벌 떨며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힐끗 한갑 어머니를 보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숭은 한갑에게 물었다.
"아무렇게든지 사람을 살려야지."
하고 한갑은 씨근씨근하며 힘없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수술을 해도 좋은가. 태아는 벌써 죽었다니까."
하고 숭은 엄숙한 눈으로 한갑을 노려보았다. 한갑은 고개를 숙여 숭의 눈을 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야지."
하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타태 수술은 부모나 호주의 승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니까."
하고 의사는 한갑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살려 주세요."
하고 한갑은 애원하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럼 승낙하시오?"
하고 의사는 수술비는 허숭이가 담당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잼처 물었다.
"그럼 살려야지요. 사람이 살아야지요."
하고 한갑은,
"수술을 하면 꼭 살아요?"
하고 의사를 쳐다보았다.
"어린애를 살려 주시우."
하고 한갑 어머니가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빌었다.
"어린애는 벌써 죽었어요. 태모의 생명도 꼭 살아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피가 많이 쏟아져서 심장이 대단히 약해졌으니까. 원, 이 심장이 배겨날까."
하고 의사는 아무쪼록 옷이 더러운 방바닥에 닿지 아니하게 하려는 자세로 환자의 두 팔목을 잡는다.
"이거 원 맥이 약해서."
하고 의사는 간호부를 시켜 주사 준비를 시킨다.
순의 흰 팔을 걷어 올리고 의사는 무색 투명한 약으로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팔목을 붙들고 맥이 살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눈을 벌리고 회중 전등으로 비추어 보기도 하였다.
한갑만을 입회시키기로 하고 숭은 선희와 한갑 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한갑 어머니는 들어가 본다고 몇 번이나 숭의 팔을 뿌리쳤으나, 숭은,
"안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굳이 말렸다.
"아이고, 이 늙은년이 죽더라도 손주새끼만 살려 주우. 그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우우."
하고 한갑 어머니의 감정은 마치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 터지는 모양으로 소리를 치며 흐르기 시작하였다.
"영감……."
하고 의사가 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며 숭을 부른다.
"네? 어찌 되었어요?"
하고 숭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의사는 숭의 곁으로 가까이 와 서며 일본말로,
"도저히 지금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피를 많이 잃어서 심장이 약해졌으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수혈을 하거나 하기 전에는 안 되겠고,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기구가 없고, 또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담배를 꺼내어 피운다.
"그럼,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숭은 초조하였다.
"글쎄요, 원 출혈하는 환자를 읍으로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고마리 마시다나(걱정입니다)."
"그러면 도와 드릴 의사를 한 분 더 청할까요. 내가 곧 갔다가 오지요."
"헌데, 대단히 중태란 말씀이야요. 수술을 한대도 원 자신이 없습니다그려."
"그야 힘껏 해보셔서 안 되는 게야 어찌합니까.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아야지요."
의 사는 제가 눈에 들었던 순이가, 제 첩으로 달래다가 망신만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순이가 이 지경을 당하여 제 손에 생명을 맡기게 된 것이 마음에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꼭 살려 낼 자신이 없는 제 솜씨가 미약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마침내 의사가 한갑이를 데리고 읍내로 들어가 수술 제구와 다른 의사를 데리고 오기로 하고 숭과 선희가 그 동안에 환자 곁에 있어서 삼십 분에 한 번씩 강심제 주사를 하며 경계하기로 하였다.
의사가 젊은 의사를 데리고 수술 제구를 가지고 돌아온 것은 세 시간쯤 뒤였다. 그는 급한 환자들을 대강 보고 작년에 의전을 졸업하고 새로 개업한 의사를 데리고 왔다.
첫째로 할 일은 수혈이었다. 혈형을 검사한 결과 순의 피에 맞는 것은 숭의 피뿐이었다.
"내 피를 넣어도 좋은가."
하고 숭은 한갑에게 물었다.
"면목 없네. 어찌해서든지 살려만 주게. 자네 은혜는 백골난망일세."
하고 한갑은 숭을 바라보았다. 숭은 한갑의 말에는 대답을 아니 하고 의사가 명하는 대로 누워서 왼편 팔의 피를 뽑혔다.
순은 수혈 받을 팔을 소독할 때에 눈을 떴다. 낯선 사람들이 많이 둘러선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선희는,
"피를 넣수. 허선생님 피를 빼어서 넣수. 이 피를 넣으면 나을 테니 안심하우."
하고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순은 눈을 굴려서 숭을 찾았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서 투른 의사는 젊은 여자의 정맥을 찾아내기에도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마침내 절개를 하고야 정맥을 찾아서 침을 꽂을 수가 있었다. 숭의 피는 그 구멍으로 순의 혈관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피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숨도 아니 쉬고 보고 있었다. 수혈이 다 끝나는 동안에는 벌써 숭의 피는 순의 심장을 거쳐서 몇십 번이나 순의 전신을 돌았을 것이다.
수혈이 끝난 지 십 분이나 지나서 순의 두 뺨에는 불그레한 빛이 돌았다. 그리고 팔목을 잡고 앉았는 선희의 손가락에는 맥이 차차 힘있게 뛰는 것이 눈에 분명히 감각되었다.
"맥이 살아납니다."
하고 선희가 물러앉을 때에 의사는 선희의 몸에 손을 스치며 쭈그리고 앉아서 순의 맥을 본다.
"상당히 긴장이 있군."
하고 일본말로 중얼거리고,
"시작할까."
하고 젊은 의사를 돌아본다. 젊은 의사는 대답이 없다.
"고맛타나(곤란한데)."
하고 맥을 보던 의사가 일어나며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한다. 아무리 하여도 해본 경험 없는 부인과 수술을 할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손군 해보려나?"
하고 젊은 의사를 보고 물었다.
'손 군'이라는 의사는 학교에 다닐 때에 부인과 수술을 견습하던 것이 기억되나, 실습기에는 내과와 외과를 보았을 뿐이요, 산부인과는 구경도 못 하였던 것을 후회하였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아니하나 하겠다고 할 용기가 잘 나지 아니하였다.
"선생께서 하시지요. 저는 도와 드리지요."
하고 젊은 의사는 선배에게 사양하였다.
숭은 이 두 의사가 도무지 신임이 되지 아니하였다. 자신 없는 수술을 해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다.
선배 되는 의사는 환자의 배를 한번 만져 보았다. 그리고 태아의 위치를 결정하는 모양으로 이리저리 쓸어 보았다. 그러나 별로 무엇을 아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
의사는 또 마치 태아의 신음을 들으려는 것같이 귀를 환자의 배에 대었다. 이 귀를 대어 보고 저 귀를 대어 보았다. 선희가 보기에도 지금은 의사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시큐 하레츠카나(애기집이 터졌나)?"
이런 소리도 중얼거려 보았다.
"이렇게 출혈이 되다가도 감쪽같이 낫는 수도 있건마는."
하고 태아는 벌써 죽었다던 자기의 진단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또 한번 귀를 환자의 배에 대어 보았다. 그리고는 뱃속의 모양을 만져 보아서 알려는 것같이 두루 만졌다.
그 리고는 환자의 배를 덮고 환자의 눈을 회중전등으로 한번 비추어 보고, 환자의 두 팔목을 잡고 맥을 보고, 그리고는 환자의 손톱과 발톱을 보고 환자의 다리를 쓸어 보고, 그리고는 니켈각에 넣은 알코올 면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는 뒤로 물러앉아서,
"도모 먀쿠가 아야시이네(암만해도 맥이 염련걸)."
하고 또 눈을 감는다.
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이 입을 우물우물하였다.
선희는 얼른 미음을 숟가락에 떠서 순의 입에 넣었다. 그러나 순은 벌써 삼키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순의 이마와 가슴에는 구슬땀이 흘렀다. 선희는 수건으로 고이고이 그것을 씻었으나 씻은 뒤로 또 솟았다.
젊은 의사는 혼자 무엇을 알아본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순의 몸은 한번 경련이 되더니 눈을 번쩍 떴다.
"여보, 이봐."
하고 선희는 즉각적으로 무슨 무서운 연상을 가지고 순을 흔들며 불렀다.
"수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맥을 만져 보고 난 의사는 선언하였다.
"고칠 수 없어요?"
하고 한갑 어머니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수혈을 한 번 더하면 어떨까요?"
하고 숭이가 물었다.
"그렇게 하루에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원체 쇠약하였으니까, 암만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간호부를 시켜 내어놓았던 기구를 주워 넣게 하였다.
"여보, 여보!"
하고 지금까지 말없이 섰던 한갑은 아내의 곁에 앉으며 아내를 흔들었다. 대답이 없었다.
"여보, 여보, 말 한마디만 하오!"
하고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내가 당신을 죽였구려. 내가 두 목숨을 죽였구려. 여보! 한 번만 눈을 떠서 내 말을 들어요!"
하고 옆에서 말리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손을 잡아 흔드니 순은 눈도 뜨지 아니하고 대답도 없었다.
"여보, 순이!"
하고 선희도 순의 이마에 돋은 땀을 씻으며 불렀다.
순 은 눈을 뜨려고 애쓰는 듯이 반쯤 눈을 떴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다. 숭은 한갑의 등뒤에 서서 순을 내려다보고 쏟아지려는 눈물을 억지로 빨아들였다. 마음 같아서는 임종에 한번 안아 주고라도 싶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순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순을 죽이는 것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숭의 가슴을 찔렀다.
'그 렇다, 내다. 그렇게 나를 따르는 순을 내가 아내를 삼았더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순을 버리고 정선과 혼인을 하였던가. 순에게 대한 사랑과 의리만 지켰더면 정선의 다리가 끊어지는 비극도 아니 일어났을 것이 아니었던가. 이 모든 비극은 다 나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에 숭은 모골이 송연함을 깨달았다.
의사는 최후로 강심제 하나를 주사하고 슬몃슬몃 가버리고 말았다. 밖에서 간호부를 시켜 '一金五拾圓也'의 청구서를 숭에게 들여보내고 가버렸다. 그 청구서를 받고 숭은 명상에서 깨어났다.
"여보, 여보!"
하고 한갑은 울며 아내를 흔들었다.
"아이구, 이를 어찌하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못 만난 손자를 생각하고 울었다.
선희는 순의 입에다가 물을 떠넣었다. 그러나 물도 그저 흘러나오고 말았다.
강심제 주사의 힘인지 순은 눈을 떴다. 그러나 눈알이 돌지는 아니하였다. 한갑은 순의 눈에 저를 비치려고 순의 눈앞에 제 눈을 가져다 대고,
"내요, 내야. 알어? 내야."
소리를 질렀다. 순은 얼굴 근육은 빙그레 웃는 모양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이 웃는 것인지 경련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한갑 어머니, 선희, 그리고 숭, 이 모양으로 차례차례 순의 눈앞에 가까이 얼굴을 대었다. 순은 또 웃는 것 모양으로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그르렁그르렁하였다. 순의 감았던 눈은 다시 반쯤 떴다. 사람들은 순의 숨이 들어갈 때에는 또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그 동안이 퍽 오랜 것 같았다.
언젠지 모르게 순의 숨은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아니하였다. 순의 반쯤 뜬 눈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여보!"
하고 한갑은 미친 듯이 순을 흔들었다. 그러나 순의 무표정한 얼굴은 근육도 씰룩거리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얼마 동안 말이 없었다. 한갑은 한없이 울었다. 숭은 한갑의 팔을 붙들며,
"여 보게, 부인은 돌아가셨네. 자네가 부인을 오해한 죄를 부인의 낯을 가리기 전에 한 번 말하게. 자네 부인은 한 점 티도 없는 이일세. 사람이 죽어서 혼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부인의 혼은 자네 곁에 있어서 자네가 잘못 알았다, 용서한다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일세."
하였다.
"숭 이, 면목없네.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더니 나도 사람을 죽였네. 내 아버지는 남이나 죽였지마는 나는 제 아내와 자식을 죽였네그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살아 있겠나.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내의 혼을 대하여 용서하네 마네 하는 말을 하겠나. 곰곰 생각하니 자네게 지은 죄도 한이 없네. 이 어리석은 놈이 그 죽일 놈의 말을 믿고…… 아흐."
하고 머리를 흔들며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푸르르 떤다. 한갑에게는 열정이 있는 동시에 순한 듯한 그 성격 중에는 어느 한구석에 야수성이 있었다. 그의 빛이 검고 피부가 거칠고 눈이 약간 하삼백인 것이 그의 무서운 성격을 보였다.
한갑은 몇 번이나 주먹을 쥐고 몸을 떨더니 죽은 아내의 가슴에 제 낯을 대고,
"내가 잘못했소. 죽을 죄로 잘못했소. 나를 용서해 달라고는 아니 하오. 용서 못 할 놈을 어떻게 용서하겠소? 당신의 가슴에 아픈 원한이 맺혔거든 그것을 풀어 주시오. 그리고 기쁘게 천국으로 가시오."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선희도 울고 숭도 울었다. 한갑 어머니는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있었다. 그의 희미한 눈앞에는 꼬물꼬물하던 손자의 모양이 눈에 띄었다.
동 네에는 한갑이가 순이를 발길로 차서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퍼지자 유씨네 청년들은 분개하여 가만 둘 수 없다는 의논이 높았다. 초혼 부른 적삼이 아직 한갑의 집 지붕에 남아 있을 때에 유씨 집 청년 사오 명이 모두 울분한 빛을 띠고 한갑의 집으로 몰려왔다.
"한갑이!"
하고 그 중에 갑청년이 앞장을 서서 불렀다. 한갑이가 나왔다.
"우리 누이가 죽었다지?"
하고 갑청년은 한갑을 노려보았다. 한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말짱하던 사람이 어째 죽었나?"
하고 갑청년은 잼처 힐문하였다.
"헐 말 없네."
하고 한갑은 고개를 숙였다.
"헐 말 없어?"
하고 을청년이 갑청년의 등뒤에서 뛰어나왔다.
"내가 발길로 차 죽였으니 헐 말이 없지 아니한가."
하고 한갑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한갑의 얼굴에는 결심과 비창의 빛이 보였다.
"이놈아, 사람을 죽이고 너는 살 줄 아니?"
하고 병청년이 대들며 한갑의 뺨을 갈겼다.
한갑은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엇다.
"이 자식, 기 애가 누군 줄 아니? 유가네 딸이다. 애초에 너 같은 상놈헌테 시집갈 아이가 아니야. 숭이놈 때문에 네 같은 놈헌테 시집간 것만 해도 분하거든. 옳지, 이놈 발길로 차 죽여?"
하고 정청년이 대들어서 한갑의 머리와 뺨을 함부로 때렸다. 그래도 한갑은 잠잠하였다.
"가만있어!"
하고 갑청년이 다른 청년들을 막으며,
"그래, 무슨 죄가 있어서 내 누이를 죽였나. 만일 내 누이가 죽을 죄가 있다면 말이지, 우리가 도리어 면목이 없겠지마는, 그래, 내 누이가 음행을 했단 말인가, 불효를 했단 말인가. 어디 말 좀 해보아!"
하고 힐책하였다.
"자 네 누이는 아무 죄도 없네. 모두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세. 내가 미친놈이 되어서 남의 말을 듣고 죽을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자네네들이 나를 때리든지, 경찰서로 끌어가든지 맘대로 하게. 다 달게 받겠네마는 내가 자네 누이를 위해서 원수를 갚을 일이 있으니 하루만 참아 주게."
하고 입으로 흘러들어오는 코피를 퉤퉤 뱉어 버렸다. 유씨네 청년들은 한갑의 태연한 태도에 기운이 꺾였다.
그러할 즈음에 다른 한패의 청년들이 모여 왔다. 그들도 다 유씨네 청년들이었다.
"그래, 이놈을 가만 두어?"
하고 새로 온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한갑이 앞으로 대들었다.
"이놈아, 사람을 죽이고 성할 줄 알어?"
하고 그 청년은 한갑의 멱살을 잡아당기었다.
"그놈을 때려라!"
하는 소리가 났다.
한갑의 멱살을 잡은 청년은 한갑의 따귀를 두어 번 갈기니 한갑은 참지 못하여 그 청년의 덜미를 짚고 발길로 옆구리를 냅다 질러 마당에 거꾸러뜨렸다.
"이 놈들 뎀비어라! 이 개 같은 놈들 같으니. 그래, 순이가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로 너희놈들이 아랑곳했니? 이 도야지 새끼 같은 놈들 같으니. 내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기로 한 놈이나 아랑곳했니? 이 죽일 놈들 같으니. 이놈들, 너희 입으로 네 누이니, 아주머니니 하는 순이가 허숭이허구 어쩌구어쩌구 했지. 이놈들아, 너희들의 그 주둥이루 안 그랬어? 그리구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 똥을 먹일 놈들 같으니."
하고 입에 피거품을 물었다.
"이놈 봐라. 때려라!"
하고 유가네 청년들이 고함을 지르고 한갑에게로 들이덤비었다.
한갑은 혼자서 이리 치고 저리 차고 오륙 명이나 때려뉘었다. 그러나 어젯밤 술에 곯고 낮이 기울도록 밥도 아니 먹은 한갑은 기운이 진하였다. 한갑은 땅에 엎드려서 모둠매를 맞았다.
한갑 어머니가 나와서 울고 소리를 질러,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
하고 외쳤으나 구경꾼만 모여들 뿐이었다.
이 때에 집에 다니러 갔던 숭이가 한갑의 집을 향하고 왔다. 숭은 등성이에서 멀리 바라보고 섰는 정근을 등뒤로 보았다. 그는 한갑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선 것이었다. 어찌하였든지 숭의 세력의 몰락은 자기의 세력의 진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근은 이 동네에 온 후로 숭을 찾은 적이 없었다. 혹 길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외면하고 다른 데로 피해 버린 것이었다.
숭은 정근을 볼 때에 울분한 생각이 폭발하였다. 이 모든 비극은 정근이가 만들어 낸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이 분하였다.
"여보게, 정근이."
하고 숭은 정신없이 섰는 정근을 불렀다. 정근은 깜짝 놀라 돌아보아 숭을 발견하였다. 정근은 무의식중에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용기를 수습하여 우뚝 선다.
"자네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 구경을 하고 섰나? 사람을 죽여 놓고 구경을 하고 섰나?"
하고 숭은 한 걸음 정근에게로 가까이 가며 정근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뉘가 할 말이야?"
하고 정근은 되살았다. 그의 동그란 눈에는 독기를 품었다.
"비극을 만들기는 누가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는 뉘가 죽였는데 대관절 이 평화롭던 살여울의 평화를 교란해 놓기는 뉘가 하였는데?"
하고 정근은 도리어 숭에게 대들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고 숭은 정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생각해 보게그려. 자네가 나보다 더 낫게 알 것이 아닌가. 이 모든 비극의 작자인 자네가 그것을 모르고 되레 날더러 물어?"
하고 정근은 냉소하고 동네를 향하고 걸어내려갔다.
숭은 정근이가 내려가는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정근의 흉중에는 지금 무슨 궤휼과 음모가 있는고 하고 숭은 한숨을 쉬었다. 자기가 살여울 동네를 위해서 세운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다.
숭은 성난 소리, 우는 소리가 들려 오는 한갑의 집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돌따서서 집으로 왔다.
집에는 정선과 선희가 마주 앉아 있었다. 숭은 잠깐 안방을 들여다보고는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안으로 무슨 더욱 큰일이 생겨 오는 것 같아서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를 아니하였다.
숭은 손으로 이마를 괴고 책상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살여울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말하였다.
'떠나면 어디로 가나?'
하고 혼자 물었다.
'떠나면 살여울서 시작한 사업은 누가 하나?'
하 고 또 혼자 물었다. 숭은 작은갑이를 생각하였다. 작은갑이는 조합 서기 일을 보는 청년이었다. 그는 돌모룻집 영감님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와 같이 말이 없고 침착하고 그리고 동네 일을 제 일과 같이 정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좀 수완이 부족하지마는 지키는 힘과 믿음으로 동네에서 첫째였다. 한갑은 수완이 있었으나 제어하기 어려운 열정과 야수성이 있었다. 작은갑이는 그것이 없었다.
"을란아!"
하고 숭은 을란이(유월이)를 불렀다.
"너 줄아웃집 작은갑 씨 오시라구, 얼른 좀 오시라구. 만일 안 계시거든 어디 가셨는지 물어 보아서 일터에까지 가서라도 얼른 좀 오시라구. 급한 일이라구 그래라."
하고 일렀다.
"네에."
하고 을란은, 아직도 변하지 아니한 순 서울 말씨로 대답하고 머리 꼬리를 흔들며 나갔다.
'을란이는 어찌하누?'
하고 숭은 을란의 모양을 보며 생각하였다.
'선희는 어찌하누?'
하고 숭은 이어서 생각하였다.
숭은 제게 관계된 사람이 모두 불행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저 자신도 불행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다.
"작은갑 씨는 왜 불르우?"
하는 소리에 숭이 놀라 돌아보니 정선이가 등뒤에 있었다. 그도 남편의 심상치 아니한 태도와 말에 염려가 되어서 안방으로부터 건너온 것이었다. 숭은 깊은 근심에 아내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니, 조합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서."
하고 숭은 고무다리를 치고 겨우 몸의 평형을 안보하고 섰는 아내의 가엾은 모양을 보고 위로하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우리 서울로 가."
하고 정선은 숭의 곁에 앉는다. 숭은 앉기 힘들어하는 정선을 안아 앉히었다.
"서울로?"
하고 숭은 아내의 말에 반문하였다.
"그럼 서울로 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걸 무엇 하러 여기서 고생을 하우? 서울로 갑시다. 가서 다른 일에 그만큼 애를 쓰면 무슨 일은 성공 못 하겠수?"
하고 정선은 애원하였다.
"우리가 동네 사람들헌테 고맙다는 말 들으러 여기 온 것은 아니니까. 아니 하면 안 될 일이니까 하는 게지…… 그런데 여보, 나도 이곳을 떠나기는 떠날 텐데!"
"정말? 그래요, 이깟놈의 데를 떠나요, 오늘 밤차로라두."
"글쎄, 떠나긴 떠날 텐데 말요, 어디를 갈 마음이 있는고 하니 살여울보다 더 흉악한 데를 갈 마음이 있단 말이오."
"살여울보다 더 흉악한 데?"
하고 정선은 눈을 크게 뜬다.
"살 여울 사람들은 아직도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아직 덜 깨달았단 말요. 나는 저 평강을 가고 싶소. 왜 경원선을 타고 가노라면 평강, 복계를 지나서 검불랑, 세포가 있지 않소? 그 무인지경 말요. 거기 지금 소야 농장이라는 일본 사람의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 농민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개간을 한다니 우리도 그리로 갑시다. 가서 우리도 황무지를 한 조각 얻어 가지고 개간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불쌍한 농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있겠나 알아봅시다. 거기는 아직도 정말 배가 고픈 줄을 모르는 살여울보다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소. 이 살여울은 너무도 경치가 좋고 토지가 비옥하고 배들이 불러. 좀더 부자들헌테 빨려서 배가 고파야 정신들을 차릴 모양이오. 또 우리 집도, 우리 생활도 너무 고등이구. 우리 이번에는 조선에 제일 가난한 동포가 사는 집에서 제일 가난한 동포가 먹는 밥을 먹어 봅시다. 그리고 제일 가난한 동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실험해 봅시다. 그래서 만일 그 실험이 성공한다 하면, 그야말로 조선을 구원하는 큰 발명이 아니겠소? 우리 그리합시다. 응, 여기서 벌여 놓았던 것은 다 작은갑 군에게 맡기고 우리는 알몸뚱이만 가지고 검불랑으로 갑시다. 검불랑 가는 동포들은 다 알몸뚱이로만 가는 모양이니, 우리도 그이들과 꼭 같은 모양으로 갑시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돈이 많어. 돈이 많으니깐 가난한 이들이 도무지 믿어 주지를 않는단 말요."
"그럼, 한푼도 없이 가요? 여기 있는 건 다 남 주구?"
하고 정선은 더욱 놀란다.
"응, 여기 있는 것은 조합 출자금으로 해서 가난한 농민들의 농자 대부의 밑천을 삼고 우리는 몸만 가보잔 말요. 어디 굶어 죽나, 안 굶어 죽나 보게."
하고 숭은 자기의 말이 정선에게 대해서 너무나 가혹한 것을 좀 완화해 볼 양으로 웃어 보였다.
"난 못 해. 그렇게 한푼 없이는 난 못 해."
하고 정선의 놀람과 타격은 숭의 웃음만으로 풀어지기에는 너무도 크고 강하였다.
"그렇게 어떻게 산단 말요? 난 죽으면 죽어도 그것은 못 하겠소."
하고 정선은 놀람과 의혹의 혼돈 속에서 단단한 결론을 얻어서 힘있게 숭의 제안을 부인하였다.
숭은 더 말하는 것이 쓸데없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둘 이 다 한참이나 잠잠히 있을 때에 을란이가 작은갑이를 데리고 왔다. 작은갑이는 논일을 하다가 오는 모양이어서 물에 젖은 괭이를 메고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콧등과 이마에까지 흙이 뛰었다. 잠방이를 무르팍 위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에 젖은 짚세기를 신었다.
"거, 원, 무슨 일들이람!"
하고 괭이를 내려놓고 정선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다.
"나 부르셨소?"
하고 작은갑은 마루에 올라섰다. 나이는 서너 살밖에 아니 틀리지마는, 작은갑은 숭에게 대해서 '허선생'이라고 부르고 또 경어를 쓴다. 그는 동네 청년 중에 가장 숭의 사업과 인격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리 들어오시오."
하고 숭은 일어나 작은갑을 맞았다.
"발이 젖어서…… 모판을 좀 돌보느라고."
하고 작은갑은 발바닥을 마룻바닥에 문질렀다.
"그냥 들어오셔요."
하고 정선은 작은갑이가 미안히 여기는 것을 늦추려 하였다.
안방에서 어린애가 무엇에 놀란 것처럼 으아으아 하고 울었다.
"애기 우우."
하고 선희는 정선을 부르면서 어린애를 안고 둥개둥개를 하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선희는 그윽이 어머니의 본능이 움직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기는 어머니가 되어 볼 날이 있을까 하고 망망한 전도를 생각하였다.
정선은 절뚝절뚝하는 양을 남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기는 모양으로 건넌방에서 나왔다.
"오, 왜?"
하고 정선은 어린애의 눈앞에 손바닥을 짝짝 두드렸다. 난 지 열 달이나 바라보는 어린애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향하여 두 손을 내밀었다.
"곧잘 엎디어서 놀더니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나나 보아.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만 장난감을 동댕이를 치고 우는구려."
하고 선희는 어린애의 볼기짝을 한번 가볍게 때리며 웃는다.
"오, 젖 머, 젖 머."
하고 정선은 어린애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무릎을 흔들흔들하면서,
"이리 좀 앉어요."
하고 선희에게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글 쎄, 허선생이 검불랑인가 세포인가를 가서 살자는구려. 에구, 인제 시골 구석은 지긋지긋한데 또 이만도 못한 시골을 가자니 어떡해? 선희가 허선생헌테 말 좀 해서 서울로 가도록 해주어요. 도무지 벽창호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검불랑?"
하고 선희는 약간 의외임을 느끼면서 되묻는다.
"응, 왜 그 검불랑이라고 안 있수? 저 삼방 가는 데 말야, 그 무인지경 안 있수. 거기를 가 살자는구려. 난 못 가. 가고 싶거든 혼자 가라지, 난 죽어도 싫어!"
하고 정선은 분개한 어조로 말을 맺는다.
"아무 데고 허선생이 가신다면 따라가야지 어쩌우? 허선생이 옳지 아니한 일을 하신다면 반항도 할 만하지마는, 옳은 일을 하신다는 데는 어디까지든지 도와 드려야지."
하고 선희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남편이 아내를 불행하게 할 권리가 어디 있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아내가 싫다면 말아야지. 왜 아내는 부물인가?"
하고 정선의 어조는 더욱 분개한 빛을 띤다.
선희는 더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슬며시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쓸 쓸한 집에는 아무도 선희를 맞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젊은 사람에게 이러한 쓸쓸함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선희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서 달내강과 달냇벌을 바라보면서 울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이 동네의 어린애들과 숭의 사업에 일생을 의탁하리라던 생각도 이제는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아, 나는 어디로 가나?'
하고 선희는 고개를 푹 수그려 버렸다.
"작은갑 군, 나는 살여울을 떠나게 되겠소."
하고 숭은 침통한 어조로 말하였다.
"떠나지 않고 배기려고 해보았지마는 암만해도 안 될 모양이오. 내가 떠난 뒤에는 조합이나 유치원이나 만사를 다 작은갑 군이 맡아 하시오."
"가시다니, 선생이 가시면 되우?"
하고 작은갑은 정면으로 숭의 의사에 반대하였다.
"나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오. 나는 살여울에 뼈를 묻으려고 했지마는 그렇게 안 되는구려."
"안 될 건 무어요? 그까진 정근이놈은 내쫓아 버리지요. 그놈을 두었다가는 동네도 망허구 말걸. 한갑이두 그놈이 충동여서 그러지요, 내가 다 아는걸. 그런 놈은 단단히 골려 주어야 해요."
하고 작은갑은 당장에 정근이를 때려죽일 듯이 분개한다.
"정근이 하나만 같으면야 참기도 하지마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척하는 모양이니까―---"
하고 숭은 추연한 빛을 보인다.
"동네 늙은이들요?"
"젊은이들도 안 그렇소?"
"젊 은이들 중에도 정근이놈의 술잔이나 얻어먹고 못되게 구는 놈도 있지마는 그게 몇 놈 되나요. 적으나 철이 있는 사람이야 다 허선생이 떠나신다면 동네가 안 될 줄 알지요. 요새에―---그것도 정근이놈의 수단이겠지―---유산장 영감이 생일날일세, 제삿날일세 하고 동네 늙은이들을 청해서는 개를 잡아 먹이고, 술을 먹이고 그러지요. 못난 늙은이들이 거기 모두 솔깃해서 그러지마는 그거 몇 날 가요? 어디 그 욕심쟁이 고림보 영감이 전에야 동네 사람 술 한잔 먹였나. 남의 동네 사람들을 청해 먹일지언정 없지, 없어요. 그러던 것이 요새에 와서는 아주 인심 사보려고, 흥, 그러면 되나요?"
하고 본시 말이 없던 작은갑은 갑자기 웅변이 되었다. 숭도 놀랐다. 평소에 그리 밝히 관찰하는 것 같지도 않던 작은갑도 속에는 육조를 배포하였구나 하여 그것이 더욱 작은갑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을 안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숭은 미리 뭉쳐 놓았던 회계 문부와 모든 서류를 작은갑에 게 내어주며,
"살여울 동네에서 나를 다시 부르면 어느 때에나 오리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모든 일은 다 형이 맡아 하시오. 그리구 이 집은 형이 쓰시오."
하고 숭은 '형'이란 말을 새로 썼다. 그것으로써 숭이가 작은갑을 존경함을 표시하려 함이었다.
이때에 한순사라는 얼굴 검은 순사가 나타났다.
"허숭 씨 있소?"
하고 허숭을 보면서 한순사가 물었다.
"네."
하고 허숭이가 일어났다.
"한순사 오셨어요?"
하고 작은갑이도 일어섰다.
"어서 옷 입고 나오시오."
하고 한순사는 작은갑의 인사는 받지도 아니하고 숭에게 명령하였다.
"무슨 일이야요?"
하고 숭은 물었다.
"무슨 일인지 가보면 알지."
하고 한순사의 말은 거칠었다. 숭은 대님만 치고 농모를 쓰고 안방을 들여다보며,
"주재소에서 오래서 나는 가오. 작은갑 씨헌테 물어서 하시오."
하고 마당에 내려섰다. 정선은 안았던 젖먹이를 내려놓고 마루에 따라 나와서,
"무슨 일이야요?"
하고 한순사를 보고 물었다.
"죄가 있으니까 잡아가지."
하고 한순사는 정선이가 보는 앞에서 숭에게 포승을 걸었다.
숭이 포승을 지고 끌려가는 길가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다. 숭은 선희가 한 마장쯤 앞서서 붙들려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주 재소 거의 다 미쳐서 숭은 주재소 쪽으로부터 오는 정근을 만났다. 정근은 숭을 보고 유쾌한 듯이 웃고 잘 가라는 듯 손을 들었다. 숭은 이것이 다 정근의 조화인 것을 깨달았다. 정근은 동네에 온 뒤로 동네 젊은이를 데리고 술 먹는 것, 남의 집 아내와 딸 엿보는 것, 그리고는 주재소에 다니는 것, 이 세 가지를 일삼는다는 것을 숭이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유치장을 가지지 못한 주재소의 사무실 안에는 선희, 한갑, 또 한갑을 때린 패 중에서 두 사람이 모두 포승을 진 채로 앉아 있었다. 숭도 그 새에 끼였다.
"무얼 내다보아?"
"왜 꿈지럭거려?"
"가만있어!"
"안 돼!"
하는 지키는 순사들의 책망하는 소리가 났다. 숭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있기를 한 반시간쯤 한 뒤에 맨 먼저 소장실로 불려 들어간 것이 한갑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도 꼼짝 못 하고 눈으로만 힐끗힐끗 좌우를 돌아보고 덜덜 떨고 있었다.
한 이십 분쯤 되어서 한갑이가 흥분한 낯으로 순사에게 끌려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다음에는 한갑이를 때린 청년 둘이 한꺼번에 불려 들어갔다. 그리고 방에는 숭과 선희와 한갑만이 남았다. 한갑은 숭을 향하여 미안한 듯이 눈짓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도 이십 분쯤 지나서 나오고 다음에는 선희가 불렸다. 선희는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에 들어갔다. 선희는 여자라는 특별 대우로 포승은 지지 아니하였다. 소장실에는 테이블 하나와 교의 둘이 있었다.
수염 깎은 자리가 시퍼렇고 머리가 눈썹 바로 위에까지 내려 덮인 소장은 선희를 보고 교의에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고쿠고가 와카루카(일본말을 할 줄 아나)?"
하고 물었다.
"너는 기생이라지?"
하고도 물었다.
"너는 허숭의 정부라지?"
하고도 물었다. 선희는 네, 아니오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왜 살여울을 왔느냐?"
하고 물었다.
"유치원 하려고 왔소."
하고 선희는 대답하였다.
"유치원은 왜 해?"
하고 소장은 또 물었다.
"내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오."
하고 선희는 대답하였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소장은 소리를 높였다. 선희는 대답을 아니 하였다.
"그렇지? 허숭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 공명해서 제 돈을 가지고 와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지?"
하고 소장은 한번 더 을렀다.
"조선 사람이 하도 못 하니까 좀 잘살게 해보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오? 유치원 하고 야학 하는 것이 무엇이 죄요?"
하고 선희는 날카로운 소리로 들이댔다.
"나마이키나 고토 유우나(건방진 소리 말아)!"
하고 소장은 테이블을 쳤다.
선희의 대답이 소장의 심중을 해한 것이었다.
선희는 소장이 자기에게 대하여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흥분된 어조로,
"대관절 무슨 죄로 나를 잡아왔소. 나는 어린아이들과 글 모르는 부녀들을 가르친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소."
하고 깁을 찢는 소리를 질렀다. 선희는 저 스스로도 놀라리만큼 큰 소리를 내었다.
이것이 소장의 심정을 더욱 좋지 못하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년! 예가 어딘 줄 알구?"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선희의 뺨을 한번 갈겼다.
"이년을 묶어라!"
하고 소장은 분개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사는 포승을 내어서 선희를 묶었다. 그리고 신문하던 조서 끝에,
"피의자(선희)는 성질이 흉포하고 언동이 오만하고 교격하여 신문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폭언을 토하고."
하는 구절을 써넣었다.
선희는 낯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순사에게 끌려서 자리에 돌아왔다.
"어디라고 그런 버르장머리를 해?"
하고 끌고 온 순사는 한번 선희를 노려보았다.
"오, 경관이란 건 무죄한 사람을 때리라는 것이야?"
하고 선희는 대들었다.
"건방진년, 이년, 어디 경을 좀 단단히 쳐보아라."
하고 주먹으로 한번 선희를 때릴 듯이 으르고,
"허숭이!"
하고 굵단 소리로 부르며, 숭의 팔목과 허리를 비끄러 맨 포승을 심술궂게 잡아챈다.
숭은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에 들어갔다. 소장은 선희에게 대해서 발한 분한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아니하여서 담배를 뻑뻑 빨고 있었다.
소장은 채 아니 탄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더니 주소 씨명 등을 묻는 것도 다 집어치고, 앉으란 말도 없이 다짜고짜로,
"너는 어째서 사람을 죽이게 했어?"
하고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게 한 일이 없소."
하고 숭은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없다?"
하고 소장은 반문하였다.
"없소!"
하고 숭은 여전히 냉정하였다.
"그러면 모깡꼬(맹한갑)의 아내 유순이가 왜 죽었단 말이냐."
하고 소장은 언성을 높였다.
"유순이가 죽은 것과 나와는 아무 관계도 있을 수 없소."
"있을 수 없어?"
"없소."
"모깡꼬는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데."
"그런 몰상식한 일이 있을 리도 없고 맹한갑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소."
소장은 화두를 돌려,
"유순은 네 정부지?"
하고 숭을 노려보았다.
"그런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아니 되오."
하고 숭은 어성은 높여서,
"유순은 내가 중매를 해서 맹한갑과 혼인하게 된 남의 정당한 아내요."
하고 말끝에 더욱 힘을 주었다.
"내 가 다 안다. 네가 유순을 데려다 두고 거진 일년 동안이나 정부로 희롱하다가 유순이가 잉태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느라고 한갑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유순이가 아이를 낳는 날이면 네 죄상이 발각될 터이니까 한갑이가 너를 믿는 것을 기화로 여겨서, 맹한갑더러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맹한갑의 아이가 아니라, 유순이 행실이 부정해서 든 아이라고 말을 해서 맹한갑으로 하여금 유순을 죽여 버려서 네 죄상을 감추어 버리게 한 것이지. 벌써 맹한갑이가 자백을 했고 모든 증인들이 다 말을 했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잡아떼어?"
하고 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소장의 말에 숭은 기가 막히지 아니할 수 없었다. 소장의 말은 곧, 정근이가 하던 말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아침에 정근을 만났던 것과, 또 바로 아까 주재소 앞에서 정근을 만났던 것을 합해서 생각하면 대개가 추측이 되었다.
그 렇지마는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소장의 말은 절절히 옳았다. 유순을 죽이게 한 것은 간접으로는 분명히 자기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숭이라고 부르짖은 정근의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이 정근의 입을 빌려서 자기의 양심에 주는 책망인 듯하였다.
"잘 생각해 보아! 너는 고등교육도 받고 고등문관 시험까지 패스한 신사가 아니냐. 한 일은 사내답게 했다고 해야지, 사내답게."
하고 소장은 숭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눈치를 보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백을 시키려고 하였다. 소장의 말은 부드러웠다.
"내게도 죄는 있소. 그렇지마는 그것은 내 양심의 도덕상 죄이지 법률상 책임을 질 죄는 아니오."
하고 숭은 대답하였다.
"요시 요시(잘했다)!"
하고 소장은 숭의 말을 받아서 적더니,
"그러면 전부를 다 말해 보게그려."
하고 소장은 유쾌한 빛을 보였다.
"어서 말하지. 바로 다 말하면 본서에 보고할 때에도 좋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자현했다고 해도 좋으니까."
하고 소장은 숭에게 자백을 재촉하였다.
숭 이가 유순이나 한갑에게 대하여 깊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그의 법률적 이론을 둔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가 책임없는 것을 말해 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유순과 간통한 사실도 없고, 한갑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밝혀 말하면 그만이 아닌가. 그렇지마는 숭의 맘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 순을 죽인 책임을 한갑에게만 지우는 것이 숭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한갑과 공범이 되어서 한갑이가 받는 형벌을 같이 받는 것이 정당한 듯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숭은 한참이나 잠자코 있었다.
"어서 말해!"
하고 소장은 어성을 높여서,
"한갑을 교사해서 유순을 죽이게 한 것이 분명하지?"
하고 조건조건 들어서 묻기를 시작한다.
"나는 한갑이더러 유순을 죽이라고 한 일은 없소."
하고 숭은 대답하였다.
"바로 지금 했다고 말을 하고는 삼 분도 못 지나서 그것을 부인해?"
하고 소장은 성을 내었다.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오."
하고 숭은 새로운 결심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면 아까 네가 죄가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이야? 거짓말을 하면 용서 아니 할걸!"
하고 소장은 을렀다.
"유 순이라는 여자는 극히 마음이 아름답고 곧은 여자여서 내가 믿기에는 결코 실행한 일이 없소. 한갑은 어떤 사람의 참소를 듣고, 그 아내 유순의 배에 있는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로 잘못 생각하고, 취중에 아마 때린 모양이오. 그러나 나는 맹한갑이가 그 아내를 때릴 때에는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또 맹한갑의 입으로나 유순의 입으로나 그때 정황은 들은 일이 없소. 내가 맹한갑의 집에 간 것은 맹한갑의 어머니가 와서 큰일이 났다고 태모가 출혈을 하니 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간 것이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한 것은 탈지면, 붕대, 응급치료 약품 등속을 가지고 뛰어간 것과 읍내에 들어가서 의사를 불러온 것밖에는 없소."
하고 숭은 사건 관계를 설명하였다.
"대관절 너는 왜 이곳에 와 사느냐?"
하고 소장은 화제를 돌린다.
"애써 고학을 해서 변호사까지 되어 가지고 무슨 까닭에 이 시골 구석에 와서 묻혔느냐 말이야?"
"살여울은 내 고향이니까, 고향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와 있소."
하고 숭은 흥미없는 대답을 하였다.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글 모르는 사람은 글도 가르쳐 주고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 소비도 합리화를 시키고, 위생사상도 보급을 시키고, 생활개선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좀 낫게 살도록 해보자는 것이오."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일은 당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네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당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당국을 반항하자는 것이 아닌가."
숭은 대답이 없었다.
"필 시 그런 게지? 총독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거기 반항하자는 게지? 내가 들으니까 네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조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모든 이권을 다 남에게 빼앗기고, 물건도 남의 물건만 사 쓰고, 그래서 점점 조선 사람이 가난하게 되니, 조선 사람들이 자각을 해서 조선 사람끼리 모든 것을 다 해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도 만들고 유치원도 설시하고 야학도 열고 단결도 해야 된다고 그랬다지?"
하고 소장은 엄연한 태도로 숭을 노려보았다.
"내가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런 말을 한 일은 없소."
하고 숭은 부인하였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가졌나?"
"그런 생각은 가졌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기로 그것이 죄를 구성하리라고는 믿지 않소."
하고 숭도 법정 어조로 답변을 하였다.
"요시 와카타(오냐, 알았다)!"
하고 소장은 숭의 말을 적었다.
"소화 ○년 ○월 ○일 협동조합 총회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조선 사람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안 하면, 조합을 만들고, 조선 사람끼리 잘살아야 된다는 공동목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오."
"요시."
하고 소장은 또 적었다.
"너는 법률을 안다면서 그러한 언동이 죄가 되는 줄을 몰라?"
하고 소장은 철필 대가리로 테이블전을 한번 두드렸다.
"조선 사람들이 저희끼리 힘써서 잘산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될 것 있소?"
하고 숭은 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필경은 총독정치에 반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소장은 소리를 질렀다.
"그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오. 농민들이 야학을 세우고 조합을 만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지, 거기 아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믿소. 또 촌 농민들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을 바가 아니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잘살아보겠다고 하는 농민의 노력을 죄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인민으로 하여금 반항할 길밖에 없게 하는 것이오."
"건방진 소리 마라. 할 말이 있거든 본서나 검사국에 가서 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장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너는 본래 건방진 놈이다. 계집을 둘씩 셋씩 끌고 댕기며 아니꼽게 인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네 일이나 해!"
하고 궐련을 꺼내어 성냥을 득 그어서 피운다.
숭은 사십 분 동안이나 신문을 받고 누르라는 곳에 지장을 누르고 자리에 돌아나왔다. 앞으로 정근이가 의기양양하게 와서 소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허 숭, 백선희, 맹한갑 등 다섯 명은 무너미 주재소를 다 저녁때에 떠나서 읍내 본서까지 압송이 되었다. 그들이 무너미를 떠날 때에는 다수의 동민들이 길가에 나와서 전송하였으나 그것이 섭섭하게 여기는 전송인지 또는 단순한 구경인지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오직 돌모룻집 작은갑이가 비창한 낯으로 얼마를 더 따라오다가 숭이에게,
"가사는 다 믿소. 장례도 믿소."
하는 부탁을 받고 울며 돌아섰다.
한갑과 숭을 다 잃어버린 한갑 어머니는 정신없이 울고만 있었다. 동네에서는 늙은이들이 가끔 들여다볼 뿐이요, 젊은 축들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아니하였다.
이 튿날, 읍에서 경찰서장이 검사의 자격으로 공의를 데리고 와서 시체를 선희의 유치원에 운반하여다가 해부하고 현장을 검사하고 돌아갔다. 공의는 서장을 향하여 귓속으로, 순이가 죽은 원인은 자궁파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숭의 집, 선희의 집의 가택 수색을 하고 조합 문서와 편지 몇 장을 압수해 가지고 갔다.
유가들은 또 한번 모여서 떠들었으나 아무도 장례를 위하여 나서는 이는 없었다.
"서방질하다가 뒈진 년을 장례는 무슨 장례냐."
하고 비웃는 자도 있었다.
돌모룻집 부자와 쌍동이 아버지와 기타 한갑이 친구, 숭을 존경하는 사람 등 몇 사람이 모여서 순의 다 찢긴 시체를 싸서 밀짚 거적에 묶어서 공동묘지에 갖다가 묻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왔다.
한 갑 어머니와 정선이가 평지가 끝나는 곳까지 따라갔다. 정선은 그 초라한 순의 장례, 맞들리어 홑이불을 덮고 들려 가는 순의 시체가 점점 멀어 가는 것을 보고 길가에 서서 혼자 울었다. 불쌍한 순을 더욱 불쌍하게 만든 것이 정선이 자신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참말 얌전하던 여자, 착하고도 맺혔던 여자, 사랑에 실패한 한을 영원히 품고 가는고나.'
하고 정선은 눈물을 씻으며 자탄하였다.
숭과 선희가 잡혀간 뒤에는 유치원은 폐쇄를 당하였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모여서 놀 곳을 잃고 산으로 들로 흩어져 다니며 장난을 하였다. 어디서든지 유치원집을 바라보면 아이들은,
"저기서 송장 쨌단다. 골에서 의사가 와서 송장 쨌단다."
"거기, 머리 푼 구신(귀신) 난다드라, 야."
하고는 소리를 지르고 달아났다.
이 동네에는 흉가가 둘이 생긴 것이었다. 하나는 한갑의 집이요, 또 하나는 선희의 집, 곧 유치원이었다.
정선도 유치원을 바라보면 그리 유쾌한 생각은 나지 아니하였다. 맘에 좀 꺼림한 것을, 작은갑에게 부탁하여 유치원에 두었던 피아노와 선희의 세간을 집으로 옮겨오게 하였다. 피아노는 마루에 놓고 선희의 짐은 건넌방에 들여 쌓았다.
남편이 잡혀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
"나는 ○○검사국으로 넘어가오. 살여울에 있기가 어렵거든 서울로 올라가시오. 집 일은 모두 작은갑 군에게 물어서 하시오."
하는 엽서가 숭으로부터 왔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떠나는 줄만 알면 정거장에라도 가고 싶었으나, 작은갑의 보고에 의하여 한갑을 때린 사람 둘은 놓여 나오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숭과 선희와 한갑은 어제 아침차로 벌써 ○○으로 갔다고 한다.
"서울을 가? 내가 왜 서울을 가."
하고 정선은 엄지손가락을 씹으며 울었다. 정선은 일생에 처음 독립한 판단을 아니 하면 아니 될 경우를 당하였다. 제 배의 키를 제 손으로 잡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경우를 당하였다.
정선은 을란을 불렀다. 을란은 정선이가 슬퍼하는 양을 보고 더욱 맘이 비감하여,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물었다.
"○○검사국으로 가셨단다."
"그럼, 언제나 돌아오셔요?"
"알 수 있니? 그런데 너 어찌하련? 너 나허구 있으련? 서울로 가련? 어려워할 것 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
"전, 선생님 계시는 데 있어요."
하고 을란은 대답하였다. 을란은 근래에 와서는 정선에게 대한 반감이 줄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정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여기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선생님이 하시던 농사를 우리 둘이 지어야 한다. 김도 매고, 거두기도 하고―---그것을 네가 할 테냐."
"허지, 그럼 못 해요? 그렇지 않어도 금년부텀은 해보려고 했는데."
하고 을란은 밭과 논에 나가서 다리와 팔을 올려 걷고 김을 매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것은 을란에게는 심히 유쾌한 생각이었다.
"뙤약볕에 논밭에 김을 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다."
"알아요. 그래두 전 해요! 혼자 서울은 안 가요. 언제까지든지 살여울 살 테야요."
하고 을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씻는다.
"고맙다. 그러자, 응. 우리 둘이 여기서 선생님 돌아오실 때까지 농사 지어 먹고 살자, 응."
하고 정선도 새로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다리만 성하면야, 남 하는 것 못 할라구. 그렇지만 밭 김이야 못 매겠니. 그것도 못 하면 집에서 밥이야 짓겠지, 소나 먹이고."
하고 정선은 결심의 표로 입을 꼭 다물었다.
"을란아, 넌 소 먹이는 것 구경했지?"
하고 정선은 제가 소를 먹일 것을 생각하고 물었다.
"그럼요, 강가로 슬슬 끌고 다니며 풀을 뜯기고, 배가 부를 만하면 물을 먹이고 그러면 되지요, 별것 있나요, 머?"
"꼴을 누가 베나!"
하고 정선은 남편이 꼴망태에 먹음직스러운 꼴을 베어서 메고 석양에 소를 끌고 돌아오던 것을 생각하였다.
"제가 꼴을 베면 남들이 웃을까."
하고 을란이가 웃었다.
"커다란 계집애가 꼴을 베는 게 다 무어냐. 아이를 하나 얻어 둘까."
하고 정선도 웃었다. 이때에 작은갑이가 또 씨근거리고 달려왔다.
"한갑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하고 작은갑은 주먹으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네에?"
하고 정선은 펄쩍 뛰었다.
"어디서요? 언제?"
"아 침에 가보니까니 안 계시단 말야요. 그래 어디를 가셨나 하고 찾아보아도 없거든요. 거 이상하다 하고 아까 댁에 왔다가 가는 길에, 암만해도 이상하길래 강가로 찾아보았더니 아래 여울에 무엇이 허연 것이 있길래 가보니까 한갑 어머니겠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끌어내다 놓고 지금 주재소에 가서 말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 저를 으찌해."
하고 정선은 양미간을 찡겼다.
"그래 시체는 어떡허셨어요?"
하고 정선은 일어나서 문설주에 몸을 기대고 아래 여울 쪽을 바라본다. 거기는 거뭇거뭇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마 순사들이 나온 모양이었다.
"시체는 주재소에서 묻으라고 해야 묻지요. 그러나저러나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묶어다가 묻기는 해야 할 텐데."
하고 작은갑은 입맛을 쩍 다신다.
정 선이가 십 원 한 장을 작은갑에게 주어서 작은갑이가 널 하나를 사고, 유산장네 집에서 베를 한 필 사서, 또 돌모룻집 영감과 쌍동 아버지가 염을 해서 한갑 어머니를 공동묘지에 갖다가 묻었다 그리고는 동네에서는 한갑의 집을 흉가라고 해서 헐어 버리자고 하였으나 소유권자인 한갑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리할 수 없다고 해서 내버려두었다. 사람들은 낮에도 한갑의 집 앞을 지나기를 꺼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로 돌아다녔다.
작 은갑은 ○○형무소 맹한갑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냈다는 말만 하고 어떤 모양으로 죽었다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한갑이네 집에서 먹이던 개는 처치할 길이 없어서 정선이가 맡아서 기르기로 하였다. 두 귀가 넓적하고 잘생긴 개였다. 다만 잘 얻어먹지를 못해서 뼈마디가 불룩불룩 내밀고 털도 곱지를 못하였다.
한 갑이네 개는 곧 정선과 을란이에게 정이 들었다. 그러나 본래 숭이 집에서 자라던 바둑이라는 개한테는 눌려 지냈다. 한갑이네 개는 본래 이름이 없어서 섭섭이라고 을란이가 이름을 지었다. 주인집이 다 불쌍하게 되어서 섭섭하다는 뜻이었다.
숭의 집은 다시 안정이 되었다. 정선은 다시 울지 아니하였다. 모든 일을 혼자의 판단과 의지력으로 해보려고 결심하였다.
아 침에 눈이 뜨면 논이나 밭을 어떻게 할 일, 소를 어떻게 먹일 일을 생각하였다. 아침마다 한 번씩 들러 주는 작은갑에게 혹은 문의하고 혹은 부탁하여 일을 처결하였다. 처음에는 스스로 제 판단과 제 의지력을 의심하였으나 하루 이틀, 한번 두번 경험함으로 점점 파겁(破怯)이 되어서 자신이 생기게 되었다. 마치 과부 된 사람이 곧잘 사내답게 집안 처리를 하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정선이가 받은 전문교육은 이렇게 독립한 생활을 하게 된 때에 큰 힘을 주었다. 정선은 한 달이 다 못해서 가사를 주재하는 데 거리낌이 없이 되었다.
정선은 아침에 일어나면 을란을 일터로 보내고 을란이가 길어다 준 물로 손수 밥을 지었다. 절뚝절뚝하는 다리로 부엌으로 들락날락하는 정선의 행주치마 모양이 보였다.
정선은 방을 치기와 빨래하기도 배웠다. 소를 강변으로 끌고 다니며 풀을 뜯기기도 하고, 썩 좋은 꼴판을 발견할 때에는 이튿날 낫을 들고 나와서 꼴을 베기도 하였다.
정선의 분결 같은 손은 피부가 점점 굳어지고 정선의 흰 낯은 꺼멓게 볕에 그을었다. 그 모양으로 정선의 정신도 굳어지고 기운차게 되었다.
노동과 피곤은 정선의 입맛을 돋우어서 오래 두고 먹던 소화약의 필요를 없이하였다.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붙이기만 하면 잠이 들었다.
정선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제 맘대로 아무에게도 의지함이 없이 사는 인생이요, 노동과 피곤에서 오는 세월 가는 줄 모르는 인생이었다.
정선의 집 마당에는 빨래가 하얗게 널린다. 그것은 정선이가 빤 것이다. 정선은 풀질을 배우고 밟는 것을 배우고 다리는 것을 배웠다. 적삼 등에 땀이 흐르는 것쯤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선은 화장 제구를 집어치웠다. 볕에 그을어 검은 얼굴에 분을 바를 필요도 없었다. 머리 모양을 낼 필요도 없었다. 그저 든든하게, 그저 검소하게. 정선은 이러한 중에서 새로운 미를 발견하였다.
동 네 사람들은 곧 서울로 쫓겨가려니 하던 정선이가 아주 시골 여편네가 되어 버려서 농사를 짓고 진일, 궂은일을 다 몸소 하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 그리고 살여울 부인들은 분도 안 바르고 비단옷도 아니 입고 제 손으로 아침 저녁을 짓고, 제 손으로 빨래를 하는 정선에게서 자기네와 꼭 같은 여성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정선의 집에 놀러 와서 마음놓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비로소 정선이가 결코 나쁜 년, 교만한 년, 아니꼬운 년이 아니요, 도리어 마음이 아름답고 인사성 있고 지식 많은 '사람'이요, '여편네'인 것을 발견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각을 발하였다.
살여울 부인네들은, 처음에는 정선을 구경하러 오고 다음에는 사귀러 왔으나 마침내는 정선에게 무엇을 배우고 청하고 의지하러 오게 되었다.
"여울 모룻집 아이 어멈은 참 양반다운 사람이야."
하고 늙은 부인네들이 칭찬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싸다 주게 되었다.
허 숭이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농민을 선동하여 협동조합과 야학회를 조직하였다는 죄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오 년, 백선희가 공범으로 삼 년, 석작은갑이가 삼 년, 맹한갑이가 상해치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오 년의 징역 언도를 받고 일년 삼 개월의 예심을 치른 후이었다. 네 사람은 일제히 공소권을 포기하고 복역하였다.
피고인 일동은 판결을 받은 날 재판장의 허락으로 약 오 분간 법정에서 공소할 여부 기타를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할 기회를 허하였다.
그 자리에서 한갑은 숭을 향하여,
"용서해 주게. 내가 지금이야 형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네. 내가 칠 년 후에 옥에서 나가는 날이면 내가 남은 목숨을 형에게 바치려네."
하고 숭의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간수에게 금지를 당하였다.
숭은 말없이 고개를 한 번 끄덕여 보였다.
"공소하시려오?"
하고 숭은 선희에게 물었다.
"저는 선생님 하시는 대로 해요."
하고 선희는 초췌한 숭을 보았다.
"나는 공소권을 포기하겠소이다."
"저도 공소 안 해요."
하고 선희는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안 해요."
하고 작은갑이는 도로 고개를 숙인다.
"한갑군, 자네는?"
하고 숭이가 물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형의 뒤를 따를 사람일세."
하고 한갑은 숭의 앞에 허리를 굽혔다.
이 리하여 판결은 확정되고 피고들은 간수에게 끌려서 법정을 나섰다. 방청석에 있던 정선은 남편이 웃어 보이는 양을 보고 목을 놓아 울었다. 같이 방청석에 있던 한민교 선생이 정선을 붙들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한선생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다.
정선과 한선생은 숭에게 최후의 면회를 허락받았다.
한 선생은 정선을 데리고 아침 아홉시에 ○○형무소에 갔다. 높은 벽돌담. 시커먼 철문. 조그마한 창으로 내다보는 무장한 간수의 무서운 눈. 그 앞에 면회하러 온 친족들, 늙은이, 젊은 여편네, 어린애를 안은 촌 부인네, 양복 입은 사람, 이러한 칠팔 인이 문 앞에 모여 있었다. 다 대서소에서 쓴 면회 청원과 차입 청원을 조그마한 창으로 들이밀고 제 차례가 돌아와 불러들이기를 기다리고 서성서성하고 있었다.
큰 철문말고 작은 철문이 삐걱 열리고 무장한 간수의 전신이 나타나면,
"○○○."
하 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저마다 제가 불린 듯하여 한두 걸음 문을 향하고 일제히 걸어들어가다가, 정말 불린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는 슬몃슬몃 뒤로 밀려서서 또 왔다갔다하기를 시작한다. 그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온 출입 상인들과 인력거를 타고 온 변호사들이 들어간다.
이리하기를 한 시간이나 한 뒤에 간수가 나타나며,
"한민교, 윤정선."
하고 부른다. 한선생은 정선을 앞세우고 나무패 하나씩을 받아 들고 철문 속으로 들어갔다.
문 에 들어서서 황톳물 들인 옷을 입은 죄수들이 무슨 짐들을 가지고 개미떼 모양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마당을 건너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무소의 서무과다. 모두들 부채를 부치며 사무를 보고 있고, 면회 청원을 맡은 간수가 앞에 놓인 수없는 청원 중에서 한 장씩을 골라 뽑아 가지고는,
"무슨 일로 만나?"
"면회한 지가 아직 두 달이 못 되었는데 또 면회를 해?"
이 모양으로 약간 귀찮은 듯이, 아무쪼록은 허하지 아니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면회하러 온 이는 멀리서 왔다는 둥, 꼭 만나야 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둥하여 아무쪼록 면회를 하려고 애걸을 한다.
한선생과 정선은 여기서 기다린 지도 약 한 시간, 벽에 걸린 시계가 열한시를 가리킬 때에야 겨우 차례가 돌아왔다.
간수는 정선이가 가지고 온 재판장의 소개를 내어 보이며,
"재판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소개가 무슨 상관이오?"
하고 벽두에 트집을 잡았다.
"윤정선은 허숭의 호적상 아낸가."
하고 간수는 정선을 바라보았다. 정선은 이 시골 형무소의 면회인 중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정선의 이 아름다움과 그리고는 갖추어 있는 모양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네."
하고 정선은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순순하게 대답하였다.
"한민교는 무슨 일로 만나오?"
하고 간수는 한선생을 보았다.
"나 는 허숭 씨와는 친구요. 허숭 씨가 복역중에는 그 집 살림을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고, 또 백선희로 말하면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복역중에 그의 재산 정리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형편이외다. 그 까닭에 내가 서울서 위해 내려왔소이다."
하고 한선생은 간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친족도 아니면서 만나자면 되나?"
하고 간수는 화를 내었으나, 필경은 두 사람에게 다 면회를 허하였다.
"저 지하실에 내려가 기다려!"
하고 간수는 다른 청원서를 집었다.
한선생과 정선은 다시 물품 들이고 내어주고 하는 데 가서 차입했던 의복 기타 물품을 받아 낼 수속을 하고 면회인들이 기다리는 지하실을 찾아 내려갔다.
유월의 지하실은 찌는 듯이 더웠다. 사람들은 제 차례를 기다리고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마다 제가 찾아온 죄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쪼그라진 노파는 간수가 번뜻 보일 때마다,
"나으리, 나으리, 우리 아들 좀 만나게 해주시우. 삼백 리 길을 늙은 것이 걸어왔수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하는 모양으로 합장하고 절을 하였다.
간수는 본체만체하고 면회 차례 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자제는 무슨 죄로 와 있소?"
하고 어떤 양복 입은 청년이 묻는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좀 메뇌(면회)하게 해주세요."
하고 노파는 그 청년에게도 절을 한다.
이 노파는 귀가 절벽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심심파적으로 노파의 귀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보고 손으로 시늉도 해보았으나, 뜻은 통치 아니하고 다만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은 소리를 할 뿐이었다.
이윽고 간수가 나와서 그 노파를 보고,
"안 돼, 가!"
하고 일변 고개를 흔들고 일변 손으로 가라는 뜻을 표하였다.
노파는 또 몇 번 합장배례를 하였으나 간수에게 몰려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노파의 아들은 ○○의 소작쟁의에 들었다가 농터를 떼인 한으로 지주의 집에 불을 놓은 청년이었다.
마침내 정선의 차례가 왔다.
"윤정선, 한민교."
하고 두 사람은 함께 불렸다. 정선과 한선생은 각각 간수가 지시하는 창 앞에 가 섰다.
이삼 분이나 지났을까 한 때에 정선의 앞에 있는 창이 덜컥 하고 위로 올라가고 거기는 숭의 얼굴이 나타났다.
"왔소?"
하고 숭은 반가운 웃음을 띠었다.
"몸은 괜찮으시우?"
하고 정선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누르면서 첫말을 내었다.
정선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려 하는 것을 간수가 주의하던 말을 듣고 억지로 참았다.
"나는 괜찮아요. 선(善)이 잘 노우?"
하고 숭은 아내에게 묻는다. 선이란 정선이가 낳은 어린애의 이름이다. 호적에는 물론 숭의 맏딸로 되어 있다.
"네."
하고 정선은 울음 섞어 대답하였다.
"어떻게 하려오? 서울로 올라가시려오? 편할 대로 하시오."
하고 숭은 정선의 말문을 열려고 애를 쓴다.
"난 서울 안 가요. 살여울서 농사 짓고 있을 테야요. 작년에도 나허구 을란이허구 둘이서 농사를 지어서 벼 스무 섬허구, 조 열 섬, 콩 두 섬 했답니다. 금년에두 농사를 벌여 놓았는데 벌써 모두 절반이나 나구…… 난 밥을 짓고 소 먹이지요. 내 손 좀 보아요."
하고 꺼멓게 그을고 거친 손을 가지런히 숭의 눈앞에 내어 보인다.
"정말?"
하고 숭은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정선의 손을 보았다. 조그마한 손이 커질 리는 없지마는 피부는 많이 거칠었다.
"그럼, 인제는 나도 농사를 많이 배웠어요. 소만에 목화 심고 망종에 모내고……."
하고 정선은 웃었다.
"올라잇. 그러면 내가 나가도록 살여울을 지키시오!"
하고 숭은 더욱 유쾌하게,
"그래, 손수 지은 쌀로 손수 지은 밥 맛이 어떻소? 서울서 먹던 밥 맛과?"
하고 숭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아주 맛나요. 당신만 집에 같이 계시면 얼마나 더 맛날까. 호박잎 된장찌개가 아주 훌륭하게 맛나. 김매다 말고 밭머리에서 먹는 밥도 먹어 보았지요. 아주 맛나. 소화불량도 다 없어졌어요. 난 이제 아무 걱정도 없어요."
하고 정선은 정말 아무 걱정도 없는 모양을 보인다.
"굿! 동네엔 별일없소?"
하는 숭의 말에는 대답도 아니 하고,
"왜 공소를 안 한다고 그러시우? 공소를 해보시지. 무슨 까닭으로 오 년이나 징역을 하시우?"
하고 정선의 얼굴에서는 잠시 있던 유쾌한 빛이 다 스러지고 만다.
"공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게지."
"그러기로 오 년씩이나."
"할 수 없지요. 오 년 동안에 공부나 잘하지, 아직 젊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농사나 잘 배우시오. 서울 기별했소?"
"기별은 안 했지마는 신문을 보기로 모르셨을라구. 아시면 무얼 하우. 인제는 아버지도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도 아버지를 잊어버린걸."
"정근이 그저 동네에 있소?"
"있 지요. 식산조합이라고 해가지고는 집이랑 땅이랑 저당을 잡고는 삼푼 변 사푼 변에 돈을 꾸어 주고, 동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잔치하고 술 먹고 야단이랍니다. 그리고 저당할 것 없는 사람은 장리라든가 하는 것을 주는데, 이른 여름에 벼 한 섬을 주면 가을에 가서 벼 두 섬을 받는다구요. 작년에도 장리 벼를 못 물어서 그것을 금년까지 지고 넘어온 사람이 여럿이랍디다."
정선의 이 설명을 듣고 숭은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할 뿐이었다.
"간단히, 가사에 관한 것만 말해."
하고 간수가 주의를 하였다.
"그럼, 우리 협동조합 재산은 다 어찌 하였소?"
하고 숭이가 묻는다.
"협 동조합은 못 하리라고 경찰에서 금해서 출자했던 것을 모두 노나 가졌지요. 주재소에서 와서 입회를 하고 모두 노났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문을 닫고. 유치원은 나 혼자라도 하려면 하겠는데,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변해서―---그래도 근래에는 동네 부인들이 우리집에 놀러도 오고 의논하러도 와요. 다들 못살게 된다고, 술들만 먹고, 빚들만 지고―---하고 예전 생각이 나나 보아요."
숭은 가만히 살여울을 생각하고 살여울의 앞날과 조선 농촌의 앞날을 생각하였다.
흙 - 제 5장
2076
3386
2006-04-20T04:13:21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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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흙]]'''</big>
[[글쓴이:이광수|이광수]]</center>
=== 제 5 장 ===
삼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살여울의 농민들은 이 동네 생긴 이래로 처음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곤경을 당하였다. 집간 논마지기 밭날갈이는 대부분 유정근이가 경영하는 식산조합의 채무 때문에 혹은 벌써 경매를 당하고 혹은 가차압을 당하고 혹은 지불 명령을 당하고 있게 되었다. 빚을 얻어 쓰기가 쉬운 것과 옛날의 신용대부 대신에 신식인 저당권 설정이라는 채권 채무의 형식은 가난한 농민들을 완전히 옭아넣고 말았다. 숭이가 경영하던 협동조합이 농량과 병 치료비와 농구 사는 값밖에는 일체로 대부하지 아니하던 것을 야속히 여기던 살여울 농민들은 잔치 비용이거나 노름 밑천이거나를 물론하고 저당만 하면 꾸어 주는 유정근의 식산조합을 환영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여운 농민들은 그것이 자기네의 자살행위인 줄을 몰랐던 것이었다.
"도장만 찍으면 돈이 생긴다."
고 살여울 농민들이 생각하게 된 지 이태가 다 못 하여 인제는 농량조차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추수할 곡식을 저당으로 한 장리 벼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정근의 아버지 되는 유산장은 아들의 수완에 절절탄복하였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는 모든 재산권을 전부 아들 정근에게 맡겼다.
유산장네 재산은 숭이가 감옥에 들어간 동안에 삼 배가 늘었다고도 하고 사 배가 늘었다고도 한다. 아무리 줄잡아도 갑절 이상이라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정 근은 숭의 집에서 좀더 올라간 곳에 별장이라고 일컫는 집을 짓고, 서울 가서 고등보통학교까지 마치었다는 여학생을 첩으로 데려다가 금년 봄부터 살림을 차렸다. 도회의원에 선거될 양으로 출마하였으나 돈만 몇천 원 없이하고 낙선되고 만 것만이, 이 집의 유일한 실패였다. 그러나 불원간 면장이 될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였고, 다음 번에는 반드시 도회의원이 된다고도 하고, 또 동경 어떤 유력한 사람의 추천으로 불원간 군수가 되리란 말조차 있었다. 어찌 갔든지 유산장 집 운수는 끝없이 왕성하는 것같이만 보였다.
그 러나 이 동네에서 개벽 이래로 있어 본 일 없는 차압이니 경매니 하는 것을 당하게 되어 몇 푼 어치 아니 되는 세간에 이상한 종잇조각이 붙고, 오늘까지 내 소유이던 것이 남의 손으로 끌려감을 당할 때에 받는 살여울 농민들의 가슴의 쓰라림은 비길 데가 없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여 가는 정근에게 그 따위 민간의 불평은 한 센티멘털리즘에 불과하였다. 혹시 불평하는 말을 하는 소작인이나 채무자가 있다고 하면 정근은 서슴지 않고,
"그것은 게으른 자의 핑계다. 약자의 비명이다. 내가 그대네에게 돈을 꾸어 준 것은 급한 때에 그대네를 도와 준 것이다. 남의 도움을 받았거든 감사한 줄을 알어라."
이 모양으로 대답할 것이다. 정근은 법률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무슨 일이든지 법률에 걸리지 않기를 힘쓴다. 정근은 이 세상에 법률밖에 무서운 무엇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는 사람보다 몇 갑절이나 법률을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지라 그는 요리조리 법률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다. 그의 정신의 전체는 '법의 그물을 피하여 돈을 모으는 것'에만 쓰였다. 그러나 정근에게도 한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작은갑이의 만기 출옥이다.
정 근이가 작은갑이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갑이가 돌아오면 자기의 횡포에 한 꺼림이 생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가 비록 보통학교밖에는 더 배운 것이 없고, 또 사람도 그렇게 잘난 편이 아니지마는 작은갑에게는 옳은 것을 위해서는 겁을 내지 아니하는 무서운 성질이 있었다. 그것은 힘으로 누르기도 어렵고 돈으로 사기도 어려운 성질이었다. 이를테면 작은갑은 좀 둔하면서도 직한 벽창호였다. 정근은 작은갑과 어렸을 때의 동무로서 이 성질을 잘 알았다. 숭이가 작은갑에게서 본 것도 이 성질이었다. 정근은 작은갑의 이 성질이 싫고 무시무시하였다. 게다가 그는 감옥에서 삼 년이나 닦여나지 아니하였나. 그는 검사정에서나 공판정에서,
"나는 모르오. 허숭이가 하라는 대로만 하였소."
한다든지,
"조선이 잘되고 어쩌고 나는 그런 것은 모르오, 돈이 생긴다니까 하였소."
하기만 하였던들 그는 백방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우직한 작은갑은 어디까지든지 허숭과 동지인 것을 주장하였다. 검사와 예심판사의 유도함도 듣지 아니하였고 공판정에서도 그대로 뻗대었다.
이것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친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정근은 이러한 작은갑을 다만 미친놈이라고만 웃어 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근이가 작은갑이를 싫어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작은갑의 아내에 관한 것이었다.
작은갑의 아내는 작은갑이가 옥에 들어갈 때에 겨우 열여섯 살이었다. 열두 살에 민며느리로 와서 열다섯 살에 머리를 얹고(혼인을 하고) 내외생활을 한 지 일년 만에 옥에 들어간 것이었다.
작 은갑이가 옥에 들어갈 때에는 면회하러 온 아버지(돌모룻집 영감님)에게 제 아내를 날마다 숭의 집에 보내어 그 집 일을 도와 주게 하라고 부탁하여서 한 이태 동안은 그리하였다. 그러다가 정근이가 여학생 첩을 해서 따로 집을 잡은 뒤에는 여러 가지로 꼬여서 작은갑의 처를 한 달에 이 원씩 월급을 주기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학생 첩의 시중을 들렸다. 밥도 짓고 물도 긷고 세숫물도 놓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자리도 깔고 걷고 어멈 비슷, 몸종 비슷한 일을 하였다. 월말이면 월급 외에 인조견 치마채, 저고릿감도 주었다.
정근이 가 작은갑의 처를 이렇게 불러다가 쓰는 것은 결코 그의 서비스만을 위함이 아님은 물론이었다. 열여덟, 열아홉 살의 통통한 그 육체에 맘을 두었음은 물론이었다. 동네에는 한 달이 못 하여 소문이 났다. 학생 첩과 정근과의 사이에 싸움이 나면 그것은 작은갑의 처 때문이라고들 다 추측하였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가, 너 학생 첩네 집에 가지 마라. 가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아와."
이 모양으로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일도 작은갑의 처에게는 있었다.
"한 달에 스무 냥이 얼마야요?"
하고 며느리는 뾰로통하였다.
아 들과는 딴판으로 사람이 좋기만 한 돌모룻집 영감님은 그 이상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이 촌에서 인조견 옷을 걸치고 낯에 분 기운을 보이고 다니는 며느리의 꼴은 시아버지 눈에 아니 거슬릴 수 없는 풍경이지마는 명절이 되어도 며느리 옷 한 가지도 못 해주는 시아비로는 그 이상 더 책망할 수도 없었다. 오직 월말이면 지전 두 장을 꽁꽁 뭉쳐다가 시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만 눈물겹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돌아온다는 작은갑이다. 돌모룻집 영감님은 며느리가 지어 놓은 작은갑의 옷 한 벌을 가지고, 며느리가 번 돈으로 차비를 해가지고 ○○형무소까지 아들 마중을 갔던 것이었다.
작 은갑이가 살여울에 돌아온다는 날(그날은 곧 선희도 돌아오는 날이다) 동네 청년 육칠 인은 저녁차에 두 사람을 맞으러 일을 쉬고 정거장까지 나아갔다. 정선이도 고무다리를 끌며 을란을 데리고 우물께까지 나와서 기다렸다. 이 우물은 정선과 을란은 모르지마는, 인제는 벌써 오륙 년 전에 유순이가 바가지로 이슬 맺힌 거미줄을 걷고 식전 물을 길으면서 숭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데다. 순의 무덤이 바로 이 우물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것도 이상한 인연이었다. 유순의 무덤은 벌써 새 무덤의 빛을 잃었다. 다른 낡은 무덤과 같이 풀로 덮이었다. 정선은 청명 추석에 을란을 보내어서 이 돌아볼 사람 없는 유순의 무덤과 한갑 어머니의 무덤을 돌아보게 하였다. 예수교 학교에서 자라난 정선이라 음식을 벌여 놓는 것은 아니지마는 풀이나 뜯어 주고 꽃포기나 심어 주었다.
정선은 우물가에 서서 순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을란도 따라서 바라보았다.
"여기 오신 지가 몇 해야요?"
하고 을란은 감개를 못 이기는 듯이 물었다.
"벌써 오 년째다. 우리가 농사를 네 번이나 짓지 아니했니?"
하고 정선은 서울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부모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났다. 떠난 지 사오 년이 되어도 소식도 없는 집! 그러나 그것은 그리운 것이었다.
그리고는 정선의 머리는 ○○으로 돌려지었다. 거기는 남편이 흙물 묻은 옷을 입고 있다. 사오 차 면회도 하였고 이따금 편지도 오지마는 앞으로 아직도 이태를 남긴 남편의 돌아올 기회가 망연하였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간다. 지평선 위에는 구름 봉오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색채로 변하였다. 논김을 매는 사람들이 석양 비낀 볕에 마치 신기루 모양으로 커다랗게 떠오르는 것이 바라보였다.
"으어허 허으허."
하 는 소리밖에는 말 뜻도 알아볼 수 없는 메나리 소리가 들려 왔다. 배고프고 피곤한 것을 이기려는 젊은 농부들의 억지로 짜내는 소리였다.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돌림의 당나귀 방울 소리가 들리고 맥고자 밑에 손수건을 늘인 장꾼들이 새로 산가 싶은 부채를 부치며 지껄이고 가는 것이 보였다.
이윽고 작은갑이와 선희 일행이 무너미 고개를 넘는 것이 보였다. 뒤에 따라오는 것은 정선이가 돌모룻집 영감님 편에 부친 제 옷(예전 서울서 입던 옷)을 입고 제 파라솔을 받은 선희였다.
"저기 오시네."
하고 을란도 반가워서 따라갔다. 머리를 치렁치렁 땋아 늘인 커다란 계집애다. 정선도 절뚝절뚝하며 몇 걸음을 더 걸어갔다.
청년들은 자기네 힘으로나 빼어오는 것같이 작은갑과 선희를 옹위해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웃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또 떠들고 웃었다.
"아이 정선이!"
하 고 선희는 정선이가 절뚝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와서 파라솔을 풀밭에 내던지고 정선을 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다. 작은갑이가 정선에게 인사를 할 때에 정선은 일변 눈물을 씻으면서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작은갑이와 젊은 사람들은 세 여자에게 자유로 울 기회를 주려는 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정선과 선희는 언제까지나 서로 안고 울었다. 곁에 을란이도 앞치맛자락으로 낯을 가리우고 머리 꼬리를 물결을 지으면서 울었다.
선희는 한참이나 정선을 안고 울다가 정선에게서 물러나 정선의 화장 아니 한 볕에 그을은 얼굴과 목지지미 치마에 굵은 모시 적삼을 걸친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미친 듯한 열정으로 정선의 목을 안고 수없이 그 입을 맞추었다.
"정선이가 더 이뻐졌구나!"
하고 선희는 다시 정선에게서 물러서며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허 선생 면회하고 왔다. 안녕하시더라. 난 꼭 삼 년 만에 뵈었는데 몸이 좀 부대하신 것 같으시어. 정선이 보거든 잘 있으니 염려 말라고 그러라고. 나는 집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꼭 한 모양이라고 말하라고. 학교에 있을 때보다 공부가 많이 된다고. 서양 유학하는 셈치고 있다고 그러라고. 이태나 더 있어야 졸업이라고. 졸업하고 가거든 새 지식을 가지고 일할 터이니 그 동안에 정선이는 건강과 용기를 기르고 있으라고. 광명한 앞길을 바라보고 애여 어두운, 슬픈 생각을 말라고. 그리고 또 무에라고 하셨더라―---오, 옳지 친정에 한번 댕겨오라고. 정선이 친정아버지께서 감옥으로 편지를 하셨더라고. 필적이 떨리신 것을 보니까 퍽 노쇠하신 모양이니 얼른 가 뵈이라고."
"안 가."
하고 정선은 서울 쪽을 바라보며 눈을 끔적끔적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고개를 도리도리하여 보인다. 선희는 말을 이어,
"그리구, 그리구."
하고 잊어버린 말을 생각하다가,
"오 참."
하고 을란의 손을 잡으며 선희는,
"을란이가 인제는 나이가 많았으니 적당한 신랑을 구해서 시집을 보내라고. 서울로 보내든지 살여울서 혼처를 구하든지 정선이가 을란이 어머니가 되어서 잘 골라서 시집을 보내라고."
"안 가요. 전 집에 있을 테야요."
하고 을란은 고개를 숙이고 정선의 치마꼬리를 만진다. 정선은 을란의 어깨에 올라앉은 귀뚜라미를 집어던지며 말없이 한숨을 쉰다.
"오 그리구 또, 저, 아이구 무슨 말씀을 또 하시더라."
하고 선희는 말을 잊어버린다. 세 여자가 울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날은 아주 저물어 남빛 어두움이 달냇벌을 덮었다.
"을란아, 밥."
하고 정선이가 놀랐다.
"아이그마."
하고 을란이가 집을 향하고 달려간다. 정선과 선희도 집을 향하고 걷기를 시작한다. 몇 걸음을 가다가 정선이가 우뚝 서며,
"선희, 순이 무덤이 저기라우."
하고 선희에게 시루봉 기슭을 가리켰다. 선희는 깜짝 놀라는 빛으로 정선이가 가리키는 데를 본다. 그러나 어두움은 완전히 유순의 무덤을 가리어 버리고 말았다.
"한갑 어머니 무덤두 저기구."
하고 정선은 또 한번 그곳을 가리켰다.
선희는 두 무덤이 있다는 쪽을 향하여 이윽히 묵상하였다. 시루봉의 원추형인 윤곽이 마치 한 큰 무덤인 것과 같이 남은 빛에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 봉우리 위에는 새로 눈뜨는 별 하나가 반짝거렸다.
'불쌍한 순이 누운 곳이 저기라네.
무덤은 아니 보이고,
저녁 하늘에 별 하나만 깜박인다.'
선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시를 만들어 유순의 무덤에 새겨 세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선희와 정선은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 동네를 에돌아서 집으로 향하였다.
작 은갑이가 집에 돌아온 길로 보고 싶은 이는 물론 그의 아내였다. 혼인이라고 해서 석 달도 다 못 되어서 떠난 해, 그때에는 아직 열여섯 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마는, 지금은 열아홉 살이 되어 성숙한 부녀가 되었을 아내는 작은갑이의 가장 그리운 사람일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보구 싶어!"
하고 옥중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간수한테 야단을 당한 일까지 있었다.
작 은갑은 전보다 퇴락한 집을 보았다. 다 썩어 문드러진 바자울, 바잣문, 여러 해 영을 잇지 못해서 여기저기 홈이 파진 것 등 작은갑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마는 가장 섭섭한 것은 아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었다. 혹시나 죽었나 하는 무서움까지 있었다. 모두 엉성하게 뼈만 남은 동생들이 반가워하는 것도 시들하였다.
작은갑은 수줍은 맘에 아내가 어디 갔는가를 물어 볼 용기는 없었다.
"어디 앓지나 않었니?"
"아이구, 겨울에 손발이 언다던데."
"글쎄,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고생이냐."
이러한 말을 해주는 어머니와 일가, 동네 어른들의 말에 작은갑이는,
"예."
"무얼요."
이러한 마음 없는 대답을 하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아내인가 하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동넷집 아이들이 모여들고 늦도록 홰에 아니 오른 닭들이 끼룩거리고 들어오고 동넷집 개까지 모여들어도 아내의 빛은 안 보였다.
"어따, 시장하겠다. 어디 먹을 게 있나."
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손수 밥상을 들고 들어와서 작은갑이 앞에 놓는다.
"어디 갔어요?"
하고 작은갑이는 참다못하여 어머니를 향하고 묻는다.
"누구? 응, 네 처?"
하고 어머니는,
"어디 일 갔어. 인제 오겠지."
하고 갑자기 시들한 어조로 변한다.
'죽지는 않았군. 어디로 가지도 않았군.'
하고 작은갑이는 적이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아무렇기로 남편이 삼 년이나 옥에 있다가 돌아온다는데 무슨 일을 갔기에 이렇게 늦도록 아니 오는가 하고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였다.
돌모룻집 영감님은 반은 죽고 반만 산 사람 모양으로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저녁상을 물려도 아내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붕 낮은 방은 벌써 어둡다. 그래도 아내는 안 돌아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뒷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버지인 돌모룻집 영감님은 토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작은갑은 화를 내어 마당에서 왔다갔다하다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어디 갔소? 이렇게 어둡도록 안 오니?"
하고 수줍은 것 다 제쳐놓고 물었다.
"퍽도 안달을 한다. 산 사람이 오지 않을라구. 그렇게 계집이 보고 싶거든 가보려무나."
하고 어머니는 솥에다 숭늉 바가지를 내동댕이를 치며 어성을 높였다.
"마중 가보렴."
하고 아버지가 작은갑에게 말을 건다.
"어디 갔어요? 날마다 이렇게 늦어요?"
하고 작은갑은 아내를 오래 떠난 남편이 가지는 일종 본능적인 의심을 느꼈다.
"가(그애)레 그래두 돈을 벌어서 우리집에서도 돈을 만져 본단다. 저 홰나뭇집 정근이 학생 첩네 집에 가서 일해 주고 먹고 한 달에 이 원이야. 요새에 그만한 벌이는 있나."
하고 돌모룻집 영감님은 며느리의 하는 일을 변호하였다.
"뭐요?"
하고 작은갑은 눈이 뒤집힘을 깨달았다.
"아, 굶어 죽기어든 그 원수놈의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해주어요?"
"그래두 한 달에 먹구 스무 냥이 어딘데. 스무 닢을 어디서?"
하고 돌모룻집 영감님은 끙끙 하고 앉았다.
작은갑은 간다온다 말없이 휙 집에서 나왔다.
작 은갑은 정근의 학생 첩의 집이라는 데를 향하여 빨리 걸었다. 그 동안에도 작은갑은 동네 길들이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가운데가 불룩하던 길이 인제는 가운데가 우묵하게 패였다. 집들도 모두 윤을 잃었다. 숭이가 애써 이뤄 놓았던 동네의 문명을 정근이가 모조리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작은갑은 황혼 속에 귀신같이 서 있는 한갑이네 집을 보고 우뚝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을 생각하였다. 그것이 모두 다 정근의 소위인 것을 생각하고 이를 갈았다.
작은갑은 한갑의 집을 지나서 보리밭과 삼밭 사이로 등성이를 올랐다. 거기 심겄던 낙엽송이 모두 말라죽은 것을 보았다.
마루터기에 올라서려 할 때에 작은갑은 눈앞에 희끗한 무엇을 보았다. 작은갑은 우뚝 섰다. 그 희끗한 것은 두 사람이었다.
작은갑은 길가 풀숲에 납작 엎드렸다. 그래 가지고는 사냥하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가만히 기어올라갔다.
두 사람의 안고 섰는 양이 황혼빛에 희미하게, 그러나 윤곽만은 분명하게 하늘을 배경으로 나떴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수없이 입을 맞추고 희롱하는 것이 보였다. 작은갑의 사지의 근육은 굳었다. 호흡도 굳었다.
"아이, 고만 놓으셔요."
하는 것은 분명히 작은갑의 아내의 음성이었다.
"내일도 오지?"
하는 것은 정근의 음성이었다.
"그럼요."
"작은갑이가 못 가게 하면 어찌할 테야?"
"아이 노세요. 누가 보는 것 같애."
하고 여자는 몸을 빼어 내려고 애를 썼다.
"흥, 오늘 밤에는 작은갑이허고 오래간만에 정답게 잘 터이지."
하고 정근은 여자를 땅에 앉히려는 태도를 보였다.
"아이, 작은갑이가 보면 어떡허우?"
하고 여자는 애원하였다.
"그깟짓놈 보면 대순가. 내가 주재소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놈 또 징역을 갈걸. 그놈 징역만 가면 우리 같이 살아, 응."
하고 정근은 여자를 번쩍 안아 들어서 땅에 내려놓는다.
"이놈아!"
하고 작은갑은 뛰어 나섰다.
정근은 서너 걸음 달아나다가 작은갑에게 붙들렸다. 작은갑은 정근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는 땅에 엎더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우고 떨고 있었다.
"이놈아!"
하고 작은갑은 한 주먹을 높이 들었다.
"난 잘못한 것 없네."
하고 정근은 한 팔을 들어 작은갑의 주먹을 가리었다.
"내가 다 보았다. 저기 숨어서 내가 다 보았어."
하고 작은갑은 주먹으로 정근의 따귀를 서너 번 연거푸 갈겼다.
"아니, 아이구 아이구."
하고 정근은 작은갑의 주먹을 피하며,
"아니야, 자네가 잘못 보았네, 가만. 아이구 내 말을, 아이구 한마디만 듣게, 아이구, 글쎄 아이구."
"이놈아, 네가 주둥이가 열 개가 있기로 무슨 할 말이 있어. 옳지 인제 내가 네 몸을 죽이고야 말 터이다."
하고 작은갑은 정근을 땅에 자빠뜨려 놓고 타고 올라앉았다.
작은갑과 정근이가 격투를 하는 동안에 작은갑의 처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집으로 달려 내려가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저 큰일났습니다. 둘이 큰 싸움이 났습니다."
하고 고하였다.
돌모룻집 영감님은 그 말에 벌써 누가 누구와 무슨 일로 싸우는 지를 알았다. 그리고 영감님은 지팡이를 끌고 두 사람이 싸운다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 리하여 가까스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정근은 제 집으로 들어가고 작은갑은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내려왔다. 영감님은 또 앞에 무슨, 큰, 불길한 일이나 생기지 아니할까 하여 속으로 겁이 나고 '어서 죽어 버려야' 하는 자탄을 발하였다. 영감님은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재산을 못 만들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큰소리 못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작은갑도 목과 낯에 시퍼렇게 피진 곳이 여러 곳이요, 코피가 흘러 적삼 앞자락이 뻘겋게 물이 들었다.
이날 밤에 작은갑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나 하고 겁을 집어먹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애초에는 남편이 자기를 건드리면,
"왜 이래?"
하 고 뿌리쳐서 핀잔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정근을 때려눕히고 막 때리는 양을 보고는 겁이 나서 감히 남편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작은갑은 밤이 새도록 곁에 아내라는 여자가 있는 것을 잊어버린 듯하였다. 작은갑의 아내는 도리어 자존심을 상하는 불쾌감을 느꼈다.
아침에 일찌거니 작은갑은 뿌시시 일어나서 정근의 집을 찾아갔다. 어깨와 옆구리와 아픈 데가 많다.
마당에 화초도 심고 서양 종자 사냥개도 놓고 말도 매고 상당히 부르주아식으로 꾸민 정근의 '학생 첩의 집' 문 밖에 선 작은갑은 짖고 대드는 개를 발을 굴러 위협하며,
"정근이! 정근이."
하고 무거운 어조로 두어 번 불렀다.
"누구셔요?"
하고 건넌방 문을 방싯 열고 내다보는 것이 '여학생 첩'인 모양이었다. 작은갑은 그 여자의 말은 들은체만체하고,
"정근이! 날세, 작은갑이야. 한마디 할 말이 있어서 왔네."
하고 신을 벗고 마루 끝에 올라선다. 이 집은 서울 집 본으로 지었다.
학생 첩이라는 여자는 작은갑이라는 말에 혼비백산하였다.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나 보는 것같이 몸서리를 쳤다.
작은갑은 들어오란 말도 없는 주인의 방에 들어섰다. 일본식 모기장이 앞을 탁 가리었다. 작은갑은 모기장을 한 손으로 움키어쥐어 득 잡아당기어 걷어 버리고 정근이가 누운 곁에 펄썩 앉으며,
"정근이!"
하고 한번 더 크게 불렀다.
정근은 비로소 잠을 깬 것처럼 찌그러진 눈을 떠서 작은갑을 바라보았다. 정근은 도장과 돈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하고 만져 보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정 근이, 내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야. 자네 한 사람 때문에 허변호사라든지, 백선희 씨라든지, 또 내라든지 아무 죄 없이 징역을 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자네 한 사람 때문에 모처럼 살아가려던 동네가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곰곰 생각하니까 자네를 죽여 버리는 것이 이 동네를 살리는 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네를 내가 마저 죽여 버리려고 왔네."
"사람 살리우!"
하고 정근은 소리를 치며 일어났다. 그러다가 작은갑의 눈을 보고는 문득 태도가 변하여 작은갑의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엎드리며,
"살 려 주우. 내가 다 죽을 죄로 잘못했으니 살려 주우. 우리가 앞뒷집에서 자라난 정리를 생각해서 목숨만 살려 주우. 여보, 여보, 이리 와서 인사드리우. 우리 어려서부터 친구가 오셨소. 여보, 애희, 이리 오우. 차라도 만들고. 우선 이리 와서 인사부터 하구."
하고 정근은 반쯤 정신나간 사람 모양으로 허둥댄다. 아홉시가 지나면 주재소장이 들르기로 되었지마는 인제 여섯시도 다 안 되었으니 아홉시까지는 무사히 지내도록 온갖 수단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낸들 사람을 죽이고 싶겠나, 그렇지마는―---"
하고 말하려는 작은갑을 가로막으며,
"그 야 자네가 분하게 생각할 줄도 알아, 그렇지만 그건 오해야. 자네 입옥 후에 자네 아버지가 무얼 좀 도와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때 마침 이 집을 지었고 해서 참, 자네 부인더러 우리집 일을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랬지. 그게 벌써 삼 년 아닌가. 그 동안에 매삭에 먹고 이 원이라고 정했지마는 돈일세, 옷감일세, 또 양식일세 하고 자네 집에 간 것이 해마다 백 원 어치는 될걸. 허지만 다 아는 처지니까―---그래, 그래 나는 잘못한 게야 있지―---그저 모두 잊구 오해를 풀어 주게. 응, 그럼 자네가 분할 테지, 그럼 오해될 것도 없지. 응, 그저 다 오해야."
작은갑은 정근의 말 뜻을 짐작하느라고 정근의 눈과 입과 손을 눈도 깜짝 아니 하고 바라보다가,
"응, 나도 내 아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닐세. 젊은 며느리를 자네와 같은 색마의 집에 보내는 우리 아버지가 그르지. 또 내 아내가 절개가 곧으면야 누가 무에라기로 까딱 있겠나.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오지자웅을 알 수 있나. 다만 내가 그 여자의 서방이니까 자네를 죽인 칼로는 그 계집마저 죽일 수밖에 없지.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으니까―---그렇지마는 내가 자네를 죽이려는 것은 이 동네를 위해서야. 자네가 삼 년만 더 살아 있다가는 이 동네가 쑥밭이 되고 말 것이요, 삼 년이 되기 전에 자네와 자네 집 식구는 이 동네 사람들의 성난 손에 타 죽거나 맞아 죽거나 찔려 죽거나 할 터이니, 그리 되면 살여울 동네는 온통 쑥밭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말야, 나허구 자네허구 죽어 버리면 이 동네는 산단 말일세. 자네도 죽기는 싫겠지. 나도 죽기는 싫어. 그렇지마는 꼭 자네를 죽이고야 말 테니 그리 알게."
하고 한 손에 들었던 수건뭉치를 탁 털어서 날이 네 치나 되는 일본식 식칼을 내어 든다.
"이 사람, 제발 살려 주게. 이 사람, 작은갑이 제발 살려 주게. 무에든지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살려만 주게. 여보, 이리 좀 와요."
하고 정근이가 미닫이를 열어제치려는 것을 작은갑이가 정근의 팔을 꽉 붙들어서 제자리에 앉힌다.
정근은 제 몸의 어느 구석에 칼날이 들어가는 줄만 알고,
"아고고."
하고 눈을 희번덕거린다. 그러다가 작은갑의 손에 들린 칼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야 숨을 헐떡거린다.
여학생 첩이 덜덜 떨고 엿듣고 있다가 쏜살같이 대문 밖으로 뛰어 나간다. 주재소로 가려는 것이다.
"오 주재소에 보냈구나. 그렇지만 순사가 오기 전에 너는 벌써 죽었을걸."
하고 작은갑은 칼을 들고 정근에게 대들었다. 정근은,
"여보, 가지 마오! 이리 오오."
하고 학생 첩을 불렀다. 그리고는 더 말도 못 하고 작은갑의 앞에 합장하고 빌었다.
여학생 첩은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돌아 들어왔다. 작은갑의 앞에 엎드려서 빌었다. 말은 못 하고 그저 수없이 절을 하였다.
"이놈, 너는 법률밖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줄 아니? 세상에는 법률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
하고 작은갑은 을렀다.
"응 알았네, 알았어. 내 자네 하라는 대로 함세. 저 종이하고 내 만년필하고 가져와. 자 불러요, 내 쓸 테니. 무에라고든지 자네가 쓰라는 대로 쓸 테니. 자 그 칼은 좀 놓아요. 내가 이거 손이 떨려서 어디."
하고 정근은 종이를 앞에 놓고 붓을 든다. 작은갑은 잠깐 주저하더니,
"그래 써라. 허숭과 협동조합을 모함한 것은 전연 무근한 것을 네가 지어내인 것이지? 내 말을 받아 써!"
정근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쓴다.
"인제 내가 물은 말에 네 대답을 써라, 털끝만치도 속이면 안 돼!"
하고 작은갑은 칼을 흔든다.
"그렇소."
하고 정근이가 답을 쓴다.
"왜 무근한 소리를 했어?"
"협동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고 또 허숭 씨가 동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 미워서 그랬소."
하고 정근은 똑바로 쓴다.
"허숭을 감옥에 보낸 뒤에 고리대금과 부정수단으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나?"
하고 작은갑이가 묻는다.
"한 오륙만 원 되오."
"그만만 되어?"
"아니, 실상 그밖에 안 되네. 게서 더 될 게 있나?"
하고 정근은 입으로 대답한다.
"지금 동민에게 지운 채권은 얼마나 되고."
"일만 한 팔천 원 되오."
"그 나머지는 다 청산하고?"
"그렇소. 더러는 부동산을 사는 형식을 취하고 더러는 강제집행을 하여서 다 청산을 하였네."
"고대로 써!"
정근은 그 말을 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일만 팔천 원 채권은 포기하고 그 동안에 모은 육만 원에서 절반 삼만 원은 동네 교육기금으로, 또 절반 삼만 원은 협동조합기금으로 내어놓는다는 표를 쓰게."
"이 사람, 그렇게 다 내놓으면 나는 무얼 쓰고 사나?"
"자네는 본래 재산도 있고 또 협동조합을 하거든 거기 일 보고 월급 받지."
정근은 작은갑이가 시키는 대로 삼만 원은 동네의 교육자금으로 삼만 원은 식산자금으로 살여울 동네에 기부한다는 표를 쓰고, 연월일 씨명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으로는 학생 첩이 도장을 찍고 또 작은갑이가 도장을 찍었다.
작은갑이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면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지를 잘 몰랐다. 다만 도장 한번 찍은 것이 오늘날 법률에는 면하지 못할 책임을 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다.
정근은 자기가 비록 이렇게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협박으로 된 것이라는 한마디면 이 일이 뒤집혀질 것을 잘 안다.
작은갑은 정근이가 쓴 표를 받아서 집어넣고 칼을 수건에 싸서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서 정근의 손을 잡으면서 친구다운 태도로,
"여보게, 자네가 정말 이 표대로만 하면야 이 동네에서 자네네 부자 생사당 짓고 동상 해 세우지 않겠나. 그리 되면 자네네 집도 잘 살고 동네도 잘살지 않겠나. 꼭 이 약속대로 하여 주게."
하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정 근은 작은갑의 태도에 놀랐다. 첫째로 작은갑이가 칼을 들고 저를 죽이러 온 것은 아내에게 대한 분풀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내와 정근과의 간통을 이유로 돈이나 달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근은 논이나 여남은 마지기 주기로 결심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작은갑은 이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비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요구는 자초지종으로 순전히 동네를 위한 것이었다. 살여울 동네를 위한 것이었다. 정근에게는 이런 일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일이었다. 자기 같으면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돈 몇천 원 떼어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삼만 원으로 조합자금을 삼고 삼만 원으로 교육기관을 세우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났다.
"그럼 자네는 무고죄로 나를 고발하지는 않겠나?"
하고 정근은 작은갑에게 다졌다.
"자네가 지금 약속한 일만 한다면야 고발이라니 말이 되나. 내가 자네 집 심부름을 해주어도 싫지 않지."
"또 내가 자네 부인과―---아무 일도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혹시 오해로라도 말야―---그런 일을 문제로 만들지 않겠나."
"자네가 지금 약속한 일만 한다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
"고마우이. 그럼, 내 약속대로 함세. 나도 사람 아닌가. 나도 오늘 자네 정성에 감격했네. 저를 잊고 동네를 생각하는 그 의사적 풍도에 감격했네."
하고 정근은 겨우 떨던 몸이 진정되고 또 파랗던 입술에 핏기가 돌며 손을 내어밀어 작은갑의 손을 청하였다. 작은갑은 쾌하게 손을 내밀어 정근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자 네가 만일 약속대로 아니 하는 날이면 이 칼은 언제나 자네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네. 오늘 동네를 모아서 동네에 이 일을 발표하세. 좋은 일이란 마음 난 때에 해버려야 하는 것이야. 그럼, 내 가서 일들 다 나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유치원집에 잠깐 모아 놓겠네, 자네가 모이란다고 자네 심부름으로."
하고 작은갑은 일어나서 정근의 집에서 나왔다. 정근은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작은갑은 동네 집집에 다니며 정근의 뜻을 대강 말하고 모두 유치원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반신반의로 어리둥절하였다. 천하에 돈밖에 모르는 정근이가 무슨 흉계를 피우는 것인가 하면서도 유치원으로 모였다.
한 시간이 다 못 하여 작은갑은 다시 정근의 집으로 왔다. 정근은 바로 밥술을 놓고 있었다.
"다들 모였네. 모두 칭송이 자자하이."
"좀 앉게."
하고 정근은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작은갑을 바라보았다.
정근은 두루마기를 떼어 입고 모자를 쓰고 작은갑을 따라 나섰다.
유 치원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영양불량으로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다리들도 가늘었다. 사흘을 더 살 수가 없을 것같이 참혹하였다. 모인 사람 중에는 아침을 굶은 사람도 있었다. 만일 오늘도 정근이가 좁쌀 창고를 열지 아니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창고를 깨뜨리고 꺼내 먹자는 의논까지도 있었다.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도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들 들어가십시다."
하고 작은갑은 사람들을 방으로 들이몰았다. 사람들은 정근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사 년 만에 처음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숭이가 이 동네에 있을 때에는 가끔 동네 일을 의논하느라고 모였으나 숭이가 잡혀간 뒤로는 한 번도 모여 본 일이 없었다.
유치원은 벽이 떨어지고 비가 새고 먼지가 켜켜이 앉았건마는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였다. 선희는 어제 감옥에서 돌아오는 길로 이 모양을 보고 울었다.
작은갑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정돈하기를 기다려서 사회자석에서 일어섰다. 그 곁에는 주재소에서 감시하러 온 경관이 둘이나 정모를 쓴 채로 앉아 있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고 작은갑은 입을 열었다. 동네 아이들도 무슨 구경이나 났는가 하고 기웃기웃 들여다보았다. 머리들이 자라고 때가 끼고 모두 귀신같이 되어 버린 아이들이다. 숭이와 선희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은 이렇지 아니하였다.
"유정근 선생이."
하고 작은갑은 뒤에 앉힌 정근을 바라보며,
"우리 살여울 동네를 위하셔서 돈 육만 원을 내어놓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삼만 원은 교육자금으로, 삼만 원은 협동조합자금으로 육만 원을 내어놓으시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자필로 증서를 쓰셨습니다."
하고 정근이가 손수 쓴 증서를 낭독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인 뒤에,
"그 뿐 아니라 우리 살여울 동네 사람에게 지운 빚 일만 육천여 원을 모두 탕감해 주시기로 하고, 여기 이렇게 표지를 다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회가 끝난 뒤에 각각 나오셔서 우리 유정근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정근 선생이 그 동안에 우리 동네에서 원망을 받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는 그 불쾌한 묵은 기억을 다 달내물에 띄워 내려보내고 오늘부터 새로이 우리 은인이요 우리 동네에 은인인 유정근 선생을 새로 맞게 되었습니다. 유정근 선생은."
하고 다른 종잇조각을 꺼내며,
"우 리 지도자 허숭 선생에게 미안한 일을 하셨다는 것과 또 백선희 선생과 맹한갑 군에게도 미안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쁘게 이 불쾌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십시다. 허숭 선생이 앞으로 이태 동안 더 옥중의 고초를 보시더라도 유정근 선생이 이런 고마우신 크신 일을 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유정근 선생에 고맙다는 뜻을 표하십시다."
하고 손을 드니 모인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난다.
"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도 있었다.
"다들 앉으십시오."
하고 작은갑은 정근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며 인사말을 하라는 뜻을 표한다.
정근은 일어나 읍하고,
"나 는 그 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첫째로 옳은 사람들을 모함했고 그 밖에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는 작은갑 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갑 군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건마는 작은갑 군은 나를 용서하였습니다. 작은갑 군은 내게는 재생지은을 주신 이입니다. 동네 여러 어른들께도 지은 죄가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철이 안 나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로부터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살여울 동네를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살여울 동네가 조선에 제일 넉넉하고 살기 좋고 문명한 동네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고 정근은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삼키느라고 잠깐 말을 끊었다.
정근은 눈물을 삼키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자백합니다. 첫째로 유순은 애매하였습니다. 허숭 군이 미워서 허숭 군을 잡느라고 내가 한갑에게 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유순을 죽인 것은 이놈입니다."
하고 제 가슴을 가리키며,
"그 리고 허숭 군이나 한갑이나 백선희 씨나 여기 계신 작은갑 씨나 다 애매합니다. 나는 처음 일본서 돌아와서 허숭이가 동네에서 채를 잡은 것을 보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이 허숭이 때문에 못 살게 된다고 생각하고 허숭 씨를 미워했습니다. 옳은 사람을 모함한 나는 소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열 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만일 허숭 씨나 한갑 씨가 경찰에서나 검사국에서나 예심정에서나 공판에서나 내 말을 하였다 하면 그이들은 다 무사하고 나는 무고죄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숭 씨는 일절 그러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몹쓸놈은 그것을 다행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양심은 있어서 자나깨나 괴로웠습니다. 순이가 밤마다 꿈에 나를 원망했습니다. 순이는 내 열촌 누이가 아닙니까.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나는 작은갑 씨에게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 것은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마는 죽어도 마땅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은갑 씨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잡혀가서 징역을 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마음에 편하겠습니다. 나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여러 어른께서 나를 때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백 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만일 목숨이 남으면 나는 살여울 동네를 위해서 허숭 군이 하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 많은 놈이라 무슨 낯을 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정근은 울음에 소리가 막힌다.
입석한 경관들은 서로 돌아보며 눈을 꿈적거린다. 청중들도 모두 복잡한 감정에 잠겨 있었다. 정근은 눈물을 씻으며,
"지금 작은갑 씨가 말씀한 것은 다 내 뜻입니다."
하고 더 말할 수가 없이 감정이 혼란하여 밖으로 나가 버린다.
방에서는,
"유정근이 만세."
하고 외치는 소리가 세 번 들렸다.
극도로 흥분한 정근은 거의 본정신을 잃은 듯하였다. 그는 주재소에 자현한다고, 자현해서 허숭의 죄를 없이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은갑은 굳이 만류하여 숭의 집으로 끌고 왔다. 정근은 정선과 선희를 보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고 일본 무사 모양으로 마루에 엎드렸다.
작은갑은 정선과 선희에게 대하여 정근이가 심기일전한 전말을 대강 말하였다. 그리고 동네를 위하여 돈 육만 원을 내어놓고 일만 육천여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단 말을 하였다.
정 근은 눈물 섞어 숭과 순이와의 관계는 자기가 다 지어냈다는 것과, 숭과 선희와 관계에 대한 악선전도 다 자기가 지어낸 것이라는 것과, 숭이가 자기의 죄를 다 알면서도 법정에서 한마디도 발설치 아니하였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자기는 경찰에 자현하여 숭과 선희와 한갑이와 순이와 작은갑이의 애매한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정선과 선희는 정근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정근은 미친 듯이 흥분하여 스스로 억제할 바를 몰랐다.
정근은 이러한 큰 결심을 한 이튿날 ○○형무소에 허숭을 면회하였다. 허숭은 더운 감방에서 그물을 뜨고 앉았다가 유정근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청한다 하여 일변 놀라고 일변 의아하면서 간수에게 끌려 나갔다.
정근은 숭의 얼굴이 나타나는 맡에,
"도무지 면목이 없네. 오늘 나는 자네에게 사죄를 하고 앞으로 해나갈 일을 의논하러 왔네."
하고 단도직입으로 온 뜻을 말하였다.
숭은 대답할 바를 몰라서 다만 물끄러미 정근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모든 죄를 다 깨달았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헌테 자백을 했네. 인제 자네허구 한갑이헌테만 자백하면 마지막일세."
하고 그 동안 모은 돈 육만 원을 산업기금과 교육기금으로 살여울을 위하여 내어놓기로 하였다는 말과 남은 채권 일만 육천여 원을 탕감했단 말을 하고,
"이 런 것으로 내 죄가 탕감되리라고는 믿지 않네. 나는 검사국에 자현해서 자네가 무죄한 것을 변명할 결심도 가지고 있네마는 그렇게 한다고 꼭 자네가 무죄가 될는지가 의문이야. 그래서 똑바로 말이지, 나는 세상에 있어서 자네가 나올 때까지 자네가 하던 일을 해보려고 하네. 나는 그것이 자네 뜻인 줄 아네, 안 그런가."
숭은 아직도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한다. 도무지 이것은 믿기지 아니하는 일이다. 정근이가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놀려먹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자네가 내 말을 안 믿으리. 그렇지마는 나는 자네를 미워하고 적으로 알아서 없애 버리려고 하다가 필경은 자네의 인격에 감복한 것일세. 나는 새사람이 되려네. 자네를 따르는 충실한 제자가 되려네. 나를 믿어 주게."
하고 정근은 두 손을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 찰에서나 법정에서나 자네가 나만 끌어넣으면 죄는 내가 지고 자네는 무사하였을 것을 나는 아네. 그렇지만 자네는 나를 끌어넣지 아니하고 애매한 죄를 달게 지지 않았나. 나도 사람일세.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라 삼사 년이 지난 오늘날에라도 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 사람, 나를 믿어 주게. 이처럼 말을 하여도 나를 못 믿나?"
하고 정근은 또 한번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다.
"정근 군, 고마우이. 나는 인제 자네를 믿네. 기쁘이. 살여울 하나만 잘살게 되면야 나는 옥에서 죽어도 한이 없네."
하고 숭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인다.
"어서 할 말만 해!"
하고 간수가 재촉을 한다.
"네, 할 말을 하지요."
하고 정근은,
"그러면 내가 이 육만 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을 일러 주게. 무엇이든지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하려네."
숭은 이윽히 생각하다가,
"서울 가서 한민교 선생을 찾아보고 그 어른을 살여울로 모셔 오게. 그래서 그 어른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자네 한선생 알지?"
"응, 말은 들었지. 뵈온 일은 없어."
"한선생이 가장 조선을 잘 아시네. 조선에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그 어른이니, 그 어른께 만사를 의논하게."
하고 숭은 한선생을 생각하였다.
"그 어른이 살여울에 오시겠나?"
"오시겠지."
"그럼, 내가 이 길로 서울로 올라가겠네. 가서 자네 말을 하고 한 선생을 만나겠네."
하고 잠시 더 할 말을 생각하다가,
"자네 부인, 따님, 다 무고하시니 염려 말게."
하고는 간수의 재촉으로 숭의 얼굴은 가리어졌다.
정근은 처음 경험하는 감동을 가지고 물러나왔다.
다 방골 현의사는 일찍 저녁을 먹고 등교의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고 있다. 현의사는 사오 년 전보다는 뚱뚱해졌다. 그러나 남자도 모르고 아이도 아니 낳아 본 그는 중년 여성의 태가 있는 중에도 처녀와 같은 태가 어딘지 모르게 있었다.
현의사는 옛날 모양으로 탁자 위에 즐겨하는 울릉차 곱뿌를 놓은 채로 요새에 와서 맛을 붙인 웨스트민스터를 피우고 있었다.
"길아, 누구 오셨나 보다."
하고 현의사는 고개를 들었다.
소 리에 응하여 뛰어나오는 사람은 열육칠 세나 되어 보이는 흰 양복 입은 미소년이었다. 계집애는 낫살만 먹으면 서방 얻어 가는 것이 밉다고 하여 사내아이를 두는 것이 요새 현의사다. 길이란 이 사내아이의 이름이다. 현의사는 이 아이를 고르는 것을 마치 미술품을 고르는 것 모양으로 살빛을 보고 골격을 보고 손발을 보고 눈, 코, 입을 보고 음성을 보고 별의별 것을 다 보아서 고른 것이다.
"네?"
하고 길이가 현의사의 곁에 오는 것을 현의사는 담배 내를 길의 낯에 푸 하고 뿜으며,
"귀먹었니? 대문에서 누가 찾지 않어?"
하고 길의 볼기짝을 때린다.
"오, 또 이박사가 왔군."
하고 길은 댄스하는 보조로 걸어나간다. 과연 이박사였다.
"굿 이브닝 닥터."
하고 이박사는 단장을 팔에 걸고 파나마를 벗어 번쩍 높이 들고.
"글쎄, 왜 순례 같은 여자를 버려?"
하고 현의사는 누운 채로,
"어때? 인제야 이건영이가 심순례 신들은 매겠소? 흥, 앙아리 보살이 내렸지. 백주에 그런 여자를 마대. 그리구는 그게 뭐야. 이 계집애 저 계집애, 나중에는 남의 유부녀 궁둥이까지 따라댕기니. 흥, 어때?"
하고 피에드네(서양식 아웅)를 해보인다.
"닥터, 이건 너무하지 않으시우?"
하고 이박사는 싱글싱글 웃는다.
이 박사도 그 동안에 몸이 나고 얼굴에는 마치 술꾼이나 건달에게서 보는 뻔질뻔질한 빛이 돈다. 오륙 년 전의 얌전하던 빛 점잖던 빛은 다 없어졌다. 이박사는 신발 신은 채로 한 발을 마루에 올려 짚고 탁자 위에 놓인 웨스트민스터갑을 집으며,
"글쎄, 여자는 여자답게 가늣한 궐련을 먹는 게지, 웨스트민스턴 다 무에야."
하고 한 개를 꺼내어 입에 문다.
"흥, 무슨 상관야. 오늘도 어디서 한잔 자셨구려?"
하고 현의사는 담뱃불을 이박사에게 준다.
"인생에 실패한 나 같은 사람이 술이 아니면 무엇으로 사오? 당신이나 내나 다 일생에 패군지장이거든."
하고 맛나는 듯이 담배를 깊이 들여 빤다.
"당신이나 패군지장이지, 내가 왜 패군지장이오? 나는 당신네 같은 패군지장을 구경하고 사는 사람이라나."
"길아!"
하고 이박사는 길의 손을 잡아 끌며,
"나는 네가 부럽고나."
하고 싱글싱글 웃는다.
"왜요?"
하고 길은 무슨 장단을 맞추어 몸을 우쭐거린다.
"너는 이런 주인아씨 같으신 미인 곁에 밤낮 있으니까 부럽지 아니하냐, 하하하하."
하고 길의 어깨를 툭 치고는 현의사를 향하여,
"자, 나서우!"
하고 재촉한다.
"어디를?"
"음악회."
"심순례 독주회?"
"슈어. 이렇게 표 두 장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표를 내보인다.
"그래, 순례 음악회에를 갈 테야?"
하고 현의사는 기가 막힌 듯이 웃으면서 몸을 반쯤 일으킨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독주회를 한다는데 내가 안 가고 누가 가요?"
하고 이박사는 뽐낸다.
"사 랑하는 사람? 흥, 이박사야 치마만 두른 사람이면 다 사랑하지? 빗자루에 치마를 둘러도 사랑할걸. 흥, 그 싸구려 사랑 대관절 이박사가 미국서 돌아온 후로 모두 몇 여자나 사랑하셨소? 몇 여자나 버려 주고, 몇 여자에게서나 핀둥이를 맞았소?"
"이거 왜 이러시우?"
하고 이박사는 약간 무안한 빛을 보인다.
"이 거 왜 이러시우가 아니오. 인제는 사람 구실을 좀 해보란 말이오. 그러다가 인제 텍사스에서까지 쫓겨나지 말구. 오, 참 거기 타이피스트를 또 사랑한답디다그려. 괜히 그러지 말고 다 늙어 죽기 전에 다만 며칠 만이라두 사람 구실을 좀 해보아요. 세상에 왔다가 한 번도 사람 구실을 못 해보고 간대서야 섭섭하지 않소?"
하고 현의사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또 드러눕는다.
이 박사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이박사의 마음에도 괴로움이 생긴 것이었다. 인제는 교회도 떠나 버렸다. 점잖은 친구들도 다 자기를 받자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여자들은 다 자기를 피하게 되었다. 잡지들이 자기를 놀려먹던 기사조차 인제는 써주지 아니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적막한 일이었다.
그 러나 이제 다시 교회에를 다닌댔자 어느 천년에 신용을 회복할 것 같지도 아니하고, 무슨 사회적 활동을 하려 하여도 인제는 거들떠보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돈은 벌어지느냐 하면 그리할 밑천도 재주도 없었다. 텍사스에서 돈 백 원이나 받는대야 그걸로는 저축이 될 성도 싶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인제는 나이도 사십이 가까워 오지 아니하는가. 세상에서 버려진 몸은 생각할수록 적막하였다.
현 의사는 만날 적마다 이박사를 놀려먹고 공박하였다. 그러나 현 의사밖에는 그렇게라도 자기를 아랑곳해 주는 이도 없었다. 가끔 현의사에게 아픈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적막해지면 이박사의 발은 현의사의 집으로 향하였다. 처음에는 현의사를 제 것을 만들어 보려고 따라다녔으나 벌써 그 야심을 버린 지는 오래다. 이박사가 보기에 현의사도 하늘에 핀 꽃이었다. 그래도 현의사를 아니 따를 수는 없었다.
현 의사도 귀찮게 생각은 하면서도 이박사를 영접하였다. 영접한다는 것보다도 오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희롱하는 모양으로 희롱하였다. 아무러한 말을 하여도 성도 안 내는 것이 좋은 장난감이었다. 유시호 불쌍하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는 한번 악수를 하여 주었다. 이박사는 현의사의 손을 한번 잡으면 울 것같이 감격하였다. 현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내어주면 이박사는 여왕의 손을 잡으려는 신하 모양으로 허리를 굽히고 그 손을 잡았다. 어떤 때에 그 손등에 키스를 하다가 뺨을 얻어맞은 일도 있었다.
'저것은 무엇에 소용이 될꾸.'
하고 가끔 현의사는 이박사를 보고 생각하였다.
"Good for nothing(무용지물)."
하고 입 밖에 내어 말한 일도 있었다.
이박사 자신도 무용지물인 것을 의식하는 모양이었다.
"영어나 좀 가르쳐 보구려."
이렇게 현의사는 이박사의 소용처를 찾아도 보았다.
"허허허허."
하고 이박사는 웃을 뿐이었다.
공 회당은 상당히 만원이었다. 순례의 모교의 서양 사람 선생들도 보이고, 그의 동창인 아름다운 여자들도 떼를 지어서 순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순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딸의 영광을 보려고 맨 앞줄에 와서 가슴을 두근거리고 앉아 있었다. 순례의 어머니는 아직 젊지마는 그 아버지는 벌써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잡혔다. 사 년이나 만리타국에 떠나 있던 딸이 돌아온 지가 한 달이 넘었지마는 아직도 밤에 문득 잠을 깨어서는 딸이 멀리 미국에 있는 것만 같았다.
이박사와 현의사도 보였다. 시계의 바늘이 여덟시를 가리키고도 이삼 분 더 지난 때에 주최자인 조선음악회를 대표하여 이전의 A교수가 작은 몸에 연미복을 입고 단상에 나타났다. 일동은 박수하였다.
A교수는 이렇게 심순례를 소개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의 새 천재 한 분을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압니다."
하고 심순례의 약력과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또 어떻게 큰 재주를 가지면서도 힘써 공부한가를 열 있는 말로 설명한 뒤에 A교수는 한층 소리에 힘을 주어서,
"그 러나 이상에 말씀한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심순례 씨가 가졌습니다. 그것은 조선적인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의 성격이 조선 사람의―---조선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비하셨거니와 이것은 심순례 씨의 예술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주할 곡조 중에 '아아 그 나라'라는 것과 '사랑하는 이의 슬픔'은 심순례 씨 자신의 작곡이라 말할 것도 없지마는 서양 사람이 지은 곡조를 치더라도 그의 손에서는 조선의 소리가 우러나옵니다. 한 말씀으로 하면 심순례 씨는 서양 악기인 피아노의 건반에서 순전한 조선의 소리를 내는 예술가입니다. 심순례 씨야말로 진실로 조선의 딸이요, 조선의 예술가라고 할 것입니다."
하고 심순례를 불러내었다.
집 이 떠나갈 듯한 박장 소리에 낯을 붉히고 나서는 심순례는 오 년 전보다 약간 몸이 여위어서 호리호리하였다. 모시 적삼에 모시 치마를 입고 그리 굽 높지 아니한 까만 구두를 신었다. 어느 모로 보든지 미국에 다녀온 현대여성 같지는 아니하고 A교수가 소개한 바와 같이 조선의 딸다운 얌전과 겸손과 수삽이 있었다.
순례는 은사 되는 A교수의 열렬한 칭찬과 청중의 박수갈채에 잠깐 지나쳐 흥분함을 깨달았다. 눈이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순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마치 기도하는 사람 모양으로 일이 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았었다.
다음 순간에 순례의 손은 들렸다. 열 손가락이 하얀 건반 위로 날았다. 방 안은 고요하였다. 마치 아무것도 없고 순례가 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존재인 것 같았다.
한 곡조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일어났다.
순례가 뒷방에 들어오면 순례를 딸이라고 하는 홀 부인은 순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순례를 사랑하는 동창들도 순례를 안고 기뻐하였다.
'아아 그 나라'가 연주될 때에는 청중은 거의 숨이 막힐 듯하였다. 그 곡조가 끝나도 청중은 박장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하였다. 그러다가 순례가 무대로부터 사라진 뒤에야 끝없이 박수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러나 순례는 울려 오는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누를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거의 기절할 것같이 기운이 빠짐을 깨달았다. 동창들은 부채를 부쳐 주고 땀을 씻어 주었다. 그러나 순례의 가슴에는 명상할 수 없는 고적과 슬픔이 있었다.
한선생이 들어와서 순례의 손을 잡고 칭찬의 말을 할 때에 순례는 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마지막은 '사랑하는 이의 슬픔'이다. 이것은 순례가 이박사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 지은 것을 미국에서 몇 군데 수정한 것이다. 순례는 이 곡조를 아니 하려 하였으나 홀 부인이 굳이 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넣은 것이었다.
순례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곡조는 끝났다. 아아 어떻게 애틋한 선율이냐. 청중은 일제히 한숨을 쉬었다.
순례가 피아노에서 일어서려 할 때에 청중으로서 꽃다발을 들고 무대에 뛰어올라 순례 앞을 막아 서는 이가 있었다. 그것은 이박사였다.
이박사는 꽃다발을 순례의 앞에 내어밀었다. 순례는 무심히 꽃을 받아 들고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다음 순간에 순례는 꽃다발을 무대 위에 내어던지고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우고 비틀비틀 쓰러지려 하였다.
쓰러지려는 순례는 A교수의 팔에 안기어 뒷방으로 옮김이 되었다. 청중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 중에서,
"저놈 끌어내려라. 저 색마 이건영이놈을 끌어내려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영이가 무대에서 갈팡질팡할 때에 무대 밑으로서 어떤 노인이 뛰어올라와 이건영의 멱살을 붙들고 따귀를 수없이 갈겼다. 그 노인은 순례의 아버지였다.
"이놈, 오늘 내 손에 죽어라!"
하고 노인은 소리를 질렀다. 몇 사람이 뛰어나와서 노인을 안고 이건영을 붙들어 내렸다. 임석 경관이 나서서 청중에게는 해산을 명하고 노인과 이건영을 붙들었다.
순례는 현의사의 손에 치료를 받았다. 십 분 후에는 회장은 고요하게 되고 뒷방에만 순례의 어머니와 홀 부인과 현의사와 한선생과 사랑하는 친구 몇 사람이 말없이 순례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다.
"그놈이, 그놈이 어쩌면 또 나선단 말이냐. 그 마귀놈이, 그 죽일놈이."
하고 순례의 어머니는 울었다.
이십 분이나 지나서 순례는 정신을 차렸다. 현의사 안동하여 자동차를 타고 순례는 집으로 돌아왔다.
순례는 아무 일도 아니 생긴 것처럼 한잠을 잤다. 그리고 잠이 깬 때에는 대청의 시계가 두시를 치고 창에는 달이 환하게 비치었다.
순례는 일어나 안방에 들리지 않게 가만히 창을 열었다. 하늘에는 여기저기 구름 조각이 떠 있으나 여름달이 휘영청 밝았다.
순례는 문지방에 몸을 기대어 멀거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순례가 정신없이 잠든 동안에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나온 것이다.
"그 놈이 내 딸 속인 놈이오. 그놈이 여러 계집애를 버려 준 놈이오. 그놈이 세상에 나와 돌아댕기면 내 딸이 언제 또 그 변을 당할는지 모르고, 또 남의 딸을 얼마나 더 버려 줄는지 모르니 그놈을 꼭 잡아다가 가두고 내놓지를 말아 주시오."
하고 순례의 아버지는 경관에게 순박한 말을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놓여 나왔다. 나와서는 딸이 편안히 잠들어 자는 것을 들여다보고 내외가 늦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막 잠이 든 것이었다.
"그놈을 죽여 버리고 마는 것을."
하고 아버지는 잠꼬대로 중얼거렸다.
순 례에게 준 이건영의 타격은 순례에게보다도 순례의 아버지에게 더 아픈 영향을 주었다. 딸을 사랑하는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십 년은 더 늙은 듯하였다. 시체 사람들 모양으로 입 밖에 내어서 말은 아니 하지마는 가끔 비분한 생각이 치밀어서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리해서 이 슬픔은 순례의 아버지의 성격을 침울하게 만들어 버렸다.
순 례는 달을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바라보던 달이요, 이건영과 약혼한 뒤에 그 속에 건영의 얼굴을 그리며 바라보던 달이었다. 어디서든 달을 보면 순례는 건영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것은 순례가 이박사와 단둘이 외출하기를 허락받은 첫날 밤에 남산공원에서 달을 가리키고 산을 가리켜 서로 사랑이 변치 말기를 맹약한 까닭이었다. 그때에 이박사는 순례의 귀에 입을 대고 영어로,
"저 달이 빛나는 동안, 저 하늘이 있는 동안!"
하고 세 번 맹세를 주었다.
그때에 순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순 례는 미국에 있는 동안이나 미국을 떠나서 조선에 올 때에도 이건영에게 대한 생각을 떼어 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달을 떼어 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 생각을 떼어 버리기가 어려웠다. 반드시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건영의 인격에 대하여서는 침을 뱉고 싶게 불쾌한 생각을 가지지마는, 그래도 이모저모로 잊히지를 아니하였다. 그의 미운 모양이 순례를 더 괴롭게 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하고 순례는 머리를 흔들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이튿날, 한선생이 순례의 집을 찾아왔다. 한선생은 순례의 부모를 향하여 어젯밤에 생긴 일을 위로하고, 순례를 향하여,
"너 여행 좀 안 해보련? 지금까지는 세계에 가장 돈 많고 문명했다는 미국에 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세계에 가장 가난하고 문명 못 한 조선 시골 구경을 좀 해보지."
하였다.
어 젯밤에 일어난 일로 순례에 관한 소문은 반드시 높을 것이었다. 새학기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들기로 대개 내정이 되었지마는, 어젯밤 사건이 그 일에 어떠한 방향 전환을 줄는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순례도 좀 서울을 떠나고 싶고 순례의 부모도 딸이 잠시 어디 소풍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한선생을 따라 살여울에 가보기로 곧 작정이 되었다.
서울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순례의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살여울 가면 정선이도 있고 선희도 있지. 너 알지?"
하고 한선생은 순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럼요."
하고 순례도 오래 못 만난 정선과 선희를 만날 것을 기뻐하였다.
"그래라. 선생님 따라가서 구경이나 잘 해라. 선생님 말 일기지 말구."
하고 순례 어머니는 어린애 타이르듯 말하였다.
밤 열시 이십분, 경성역을 떠나는 북행에는 한민교를 전송하는 사오십 명 남녀가 있었다. 그 전송객 중에는 한은 선생도 있고 홀 부인도 있고 정서분도 있고 현의사도 있었다.
한선생은 안동포로 지은 쓰메에리 양복에 인제는 전조선에 몇 개 안 남은 총모자를 썼다. 한선생은 평생에 소원이던 농촌경영, 농촌진흥운동의 기회를 잡은 것이 기뻤다. 그는 전송 나온 사람들에게 유정근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이이가 유정근 씨요. 전재산을 내어놓아서 농촌운동을 하시는 이인데, 조선에 이런 독지가가 열 분만 나기를 바라오."
하고 유쾌하게 웃었다. 한은 선생의 손을 잡고는 한선생은 유정근을 소개한 뒤에,
"유정근 씨 말씀을 들으니까 정선이가 광당포 치마 적삼을 입고 아주 농부가 다 되었답니다."
하였다.
따르르 하고 차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가 나자 사람들은 한선생과 마지막 악수를 교환하였다. 맨 나중 한선생이 차에 오르려 할 때에 어떤 농립모 쓰고 고의적삼만 입은 청년 하나가 나와서,
"선생님!"
하고 한선생을 불렀다. 한선생은 발을 멈추고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갑진이올시다."
하고 농모를 벗었다.
"어, 갑진 군인가."
하고 한선생은 놀라며 갑진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그리고 갑진의 차림차림을 훑어보았다.
"어서 오릅시오. 저도 신촌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한선생의 뒤를 따랐다. 전송하던 사람들도 갑진이라는 말에 한 번 놀라고 그 초초한 행색에 두 번 놀랐다.
차는 떠났다. 한선생은 삼등차의 승강대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일일이 전송하는 인사에 대답하였다. 순례는 한선생의 어깨 뒤에 숨어서 아무쪼록 사람의 눈을 피하였다.
"이리 와 앉게."
하고 한선생은 갑진에게 자리를 권하며,
"그런데, 대관절 그 동안 어디 가 있었나. 이삼 년 동안 도무지 소식을 못 들었네그려."
하고 갑진의 볕에 그을은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지요. 저는 그 동안 검불랑 가 농사했습니다."
"검불랑?"
하고 한선생은 더욱 놀란다.
"네, 평강 검불랑 말씀야요. 허숭 군의 예심 결정서를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검불랑으로 갔습니다. 가서 만 이 년간 농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번 소비조합 물건을 사러 서울을 왔던 길인데, 선생님이 살여울로 가신다기에 잠깐이라도 만나 뵐 양으로 퍽 주저하다가 나왔습니다."
하고 갑진은 유쾌하게 웃었다.
"어째 내 집엘 안 왔나?"
하고 한선생은 갑진의 수목 고의 입은 무릎을 친다.
"아아직 찾아뵈올 때가 못 되니깐요. 아직 사람이 다 안 되었으니깐요. 사람이 될 만하거든 찾아뵈오려고 했지요, 하하. 도무지 꿈같습니다, 선생님."
하고 웃는다. 그 소리내어 웃는 모양만이 갑진의 옛 모습이었다.
차가 신촌에 서려 할 때에 갑진은 한선생과 악수하며,
"선생님, 제일 선생님 말씀을 안 듣던 저도 필경 선생님을 따르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명년쯤 한번 검불랑도 와주십시오."
하고 뛰어내렸다.
향수: 오월 소식
2077
3394
2006-04-30T04:23:59Z
161.184.194.107
[[정지용]]
오동나무 꽃으로 불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br />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오려니.<br />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br />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근 소근거리는구나.
모초롬만에 날러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여<br />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설거리나니.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오월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br />
하늘과 딱닿은 푸른 물결우에 솟은,<br />
외따른 섬 로만팈을 찾어갈가나.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아르키러간<br />
쬐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 이야,<br />
날마나 밤마다 섬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br />
은은히 밀려 오는 듯 머얼미 우는 올간 소리...
향수: 이른봄 아침
2078
3395
2006-04-30T04:25:33Z
Caffelice
37
[[정지용]]
귀에 설은 새소리가 새여 들어와<br />
참한 은시계로 자근자근 얻어맞은 듯.<br />
마음이 이일 저일 보살필 일로 갈러져,<br />
수은방울처럼 동글 동글 나동그라져,<br />
춥기는 하고 진정 일어나기 싫어라.
<nowiki> *</nowiki>
쥐나 한 마리 훔켜 잡을 듯이<br />
미닫이를 살포-시 열고 보노니<br />
사루마다 바람 으론 오호 ! 치워라.
마른 새삼넝쿨 새이 새이로<br />
빠알간 산새새끼가 물레ㅅ북 드나들 듯.
<nowiki> *</nowiki>
새새끼 와도 언어수작을 능히 할가 싶어라.<br />
날카롭고도 보드라운 마음씨가 파다거리여.<br />
새새끼와 내가 하는 에스페란토는 휘파람이라.<br />
새새끼야, 한종일 날어가지 말고 울어나 다오,<br />
오늘 아침에는 나이 어린 코끼리처럼 외로워라.
<nowiki> *</nowiki>
산봉오리-저쪽으로 돌린 푸로우피일-<br />
패랑이꽃 빛으로 볼그레 하다,<br />
씩 씩 뽑아 올라간, 밋밋하게<br />
깎어 세운 대리석 기둥인 듯,<br />
간ㅅ뎅이 같은 해가 이글거리는<br />
아침 하늘을 일심으로 떠받치고 섰다.<br />
봄ㅅ바람이 허리띠처럼 휘이 감돌아서서<br />
사알랑 사알랑 날러 오노니,<br />
새새끼도 포르르 포르르 불려 왔구나.
향수: 가모가와
2079
3396
2006-04-30T04:26:24Z
Caffelice
37
[[정지용]]
가모가와 십릿벌에<BR />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BR />
목이 자졌다... 여울 물소리...
찬 모래알 쥐여 짜는 찬 사람의 마음,<BR />
쥐여 짜라. 바시여라. 시원치도 않어라.
역구풀 우거진 보금자리<BR />
뜸북이 홀어멈 울음 울고,
제비 한 쌍 떳다,<BR />
비맞이 춤을 추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BR />
오랑쥬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가모가와 십릿벌에<BR />
해가 저물어... 저물어...
향수: 발열
2080
3397
2006-04-30T04:26:55Z
Caffelice
37
[[정지용]]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러<br />
포도순이 기여 나가는 밤, 소리 없이,<br />
가물음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br />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br />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어 오르노나.<br />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br />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br />
나느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br />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br />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br />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br />
아득한 하늘에는<br />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향수: 석류
2081
3398
2006-04-30T04:27:39Z
Caffelice
37
[[정지용]]
장미꽃 처럼 곱게 피여 가는 화로에 숯불,<br />
입춘때 밤은 마른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한 겨울 지난 석류열매를 쪼기여<br />
홍보석 같은 알을 한알 두알 맛 보노니,
투명한 옛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br />
금붕어처럼 어린 녀릿녀릿한 느낌이여.
이 열매는 지난 해 시월 상ㅅ달, 우리 둘의<br />
조그마한 이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것이어니.
작은아씨야, 가녀린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br />
네 가슴에 졸음 조는 옥토끼가 한 쌍.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고기의 손가락, 손가락,<br />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은실, 은실
아아 석류알을 알알이 비추어 보며<br />
신라천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향수: 슬픈 인상화
2082
3399
2006-04-30T04:28:15Z
Caffelice
37
[[정지용]]
수박냄새 품어 오는<br />
첫여름의 저녁 때...
먼 해안 쪽<br />
길옆 나무에 늘어 슨<br />
전등. 전등.<br />
헤엄쳐 나온 듯이 깜박어리고 빛나노나.
침울하게 울려 오는<br />
축항의 기적소리... 기적소리...<br />
이국정조로 퍼덕이는<br />
세관의 깃발. 깃발.
세멘트 깐 인도측으로 사폿사폿 옮기는<br />
하이얀 양장의 점경!
그는 흘러가는 실심한 풍경이여니...<br />
부질없이 오량쥬 껍질 씹는 시름...
아아, 애시리,황<br />
그대는 상해로 가는 구료...
향수: 향수
2083
3400
2006-04-30T04:29:02Z
Caffelice
37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br />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br />
얼룩백이 황소가<br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br />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br />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br />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br />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br />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br />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불결 같은<br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br />
아무렇지도 않고 여쁠 것도 없는<br />
사철 발벗은 안해가<br />
따가운 해ㅅ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줏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br />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br />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br />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향수: 갑판 우
2084
3401
2006-04-30T04:30:06Z
Caffelice
37
[[정지용]]
나지익 한 하늘은 백금빛으로 빛나고<br />
물결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른다.<br />
동글동글 굴러오는 짠바람에 뺨마다 고운 피가 고이고<br />
배는 화려한 김승처럼 짓으면 달려나간다.<br />
문득 앞을 가리는 검은 해적 같은 외딴섬이<br />
흩어져 날으는 갈매기떼 날개 뒤로 문짓 문짓 물러나가고,<br />
어디로 돌아다보든지 하이얀 큰 팔구비에 안기여<br />
지구덩이가 동그랗다는 것이 길겁구나.<br />
넥타이는 시원스럽게 날리고 서로 기대 슨 어깨에 유월 볕이 스며들고<br />
한없이 나가는 눈ㅅ길은 수평선 저쪽까지 기폭처럼 퍼덕인다.<br />
<nowiki> *</nowiki>
바다 바람이 그대 머리에 아른대는구료,<br />
그대 머리는 슬픈 듯 하늘거리고.
바다 바람이 그대 치마폭에 니치대는구료,<br />
그대 치마는 부끄러운 듯 나부끼고.
그대는 바람보고 꾸짖는구료.
<nowiki> *</nowiki>
별안간 뛰여들삼어도 설마 죽을라구요<br />
빠나나 껍질로 바다를 놀려대노니,
젊은 마음 꼬이는 구비도는 물구비<br />
둘이 함께 굽어보며 가비얍게 웃노니.
향수: 태극선
2085
3402
2006-04-30T04:31:04Z
Caffelice
37
[[정지용]]
이 아이는 고무뽈을 따러<br />
흰 산양이 서로 부르는 푸른 잔디 우로 달리는지도<br />
모른다.
이 아이는 범나비 뒤를 그리여<br />
소스라치게 위태한 절벽 갓을 내닫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는 내처 날개가 돋혀<br />
꽃잠자리 제자를 슨 하늘로 도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가 내 무릎 우에 누온 것이 아니라)
새와 꽃, 인형, 납병정, 기관차들을 거나리고<br />
모래밭과 바다, 달과 별 사이로<br />
다리 긴 왕자처럼 다니는 것이려니,
:(나도 일찍이, 점두록 흐르는 강가에 이 아이를
:뜻도 아니한 시름에 겨워
:풀피리만 찢은 일이 있다)
이 아이의 비단결 숨소리를 보라.<br />
이 아이의 씩씩하고도 보드라운 모습을 보라.<br />
이 아이 입술에 깃들인 박꽃 웃음을 보라.
:(나는, 쌀, 돈셈, 지붕 샐 것이 문득 마음 키인다)
반딧불 하릿하게 날고<br />
지렁이 기름불만치 우는 밤,<br />
모와드는 훗훗한 바람에<br />
슬프지도 않은 태극선 자루가 나부끼다.
향수: 카페, 프란스
2086
3403
2006-04-30T04:32:07Z
Caffelice
37
[[정지용]]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br />
빛두루 슨 장명등,<br />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쉬카<br />
또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br />
뻣적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br />
페이브멘트에 흐느끼는 불빛<br />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 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br />
또 한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br />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 간다.
<nowiki> *</nowiki>
(옹 패롵 서방 ! 꿋 이브닝!)
(꾿 이브닝!)(이 친구는 어떠하시오!)
울금향 아가씨는 이밤에도<br />
경사 커-틴 밑에서 조시는 구료!<br />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br />
남달리 손이 희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br />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뺌이 슬프구나!
오오, 이국종 강아지야<br />
내 발을 빨어다오.<br />
내 발을 빨어다오.
향수: 조약돌
2087
3404
2006-04-30T04:32:38Z
Caffelice
37
[[정지용]]
조약돌 도글 도글...<br />
그는 나의 혼의 조각 이러뇨.
앓는 피에로의 설움과<br />
첫길에 고달픈<br />
천제비의 푸념겨운 지줄댐과,<br />
꾀집어 자즉 붉어 오르는<br />
피에 맺혀,<br />
비 날리는 이국 거리를<br />
탄식하며 헤매노나.
조약돌 도글 도글...<br />
그는 나의 혼의 조각 이러뇨.
향수: 피리
2088
3405
2006-04-30T04:33:15Z
Caffelice
37
[[정지용]]
자네는 인어를 잡아<br />
아씨를 삼을수 있나?
달이 이리 창백한 밤엔<br />
따뜻한 바다속에 여행도 하려니.
자네는 유리 같은 유령이 되어<br />
뼈만 앙사하게 보일수 있나?
달이 이리 창백한 밤엔<br />
풍선을 잡어타고<br />
화분 날리는 하늘로 둥 둥 떠오르기도 하려니.
아모도 없는 나무 그늘 속에서<br />
피리와 단둘이 이야기 하노니.
향수: 따알리아
2089
3406
2006-04-30T04:33:48Z
Caffelice
37
[[정지용]]
가을 볕 째앵 하게<br />
내려 쪼이는 잔디밭.
함빡 피어난 따알리아.<br />
한낮에 함빡 핀 따알리아.
시약시야, 네 살빛도<br />
익을 대로 익었구나.
시약시야, 순하디순하여다오.<br />
암사심 처럼 뛰여 다녀 보아라.
물오리 떠 돌아 다니는<br />
흰 뭇물 같은 하늘 밑에,
함빡 피어 나온 따알리아.<br />
피다 못해 터져 나오는 따알리아.
향수: 홍춘
2090
3407
2006-04-30T04:34:24Z
Caffelice
37
[[정지용]]
춘나무 꽃 피뱉은 듯 붉게 타고<br />
더딘 봄날 반은 기울어<br />
물방아 시름없이 돌아간다.
어린아이들 제춤에 뜻없는 노래를 부르고<br />
솜병아리 양지쪽에 모이를 가리고 있다.
아지랑이 졸음조는 마을길에 고달퍼<br />
아름 아름 알어질 일도 몰라서<br />
여윈 볼만 만지고 돌아 오노니.
향수: 저녁 햇살
2091
3408
2006-04-30T04:35:00Z
Caffelice
37
[[정지용]]
불 피어오르듯하는 술<br />
한숨에 키여도 아아 배고파라.
수저븐 듯 놓인 유리컵<br />
바쟉바쟉 씹는 대로 배고프리.
네 눈은 고만스런 흑단초.<br />
네입술은 서운한 가을철 수박 한점.
빨어도 빨어도 배고프리.
술집 창문에 붉은 저녁 햇살<br />
연연하게 탄다. 아아 배고파라.
향수: 뻣나무 열매
2092
3409
2006-04-30T04:35:53Z
Caffelice
37
[[정지용]]
웃 입술에 그 뻣나무 열매가 다 나섰니?<br />
그래 그 뻣나무 열매가 지운 듯 스러졌니?<br />
그끄제 밤에 늬가 참버리처럼 닝닝거리고 간 뒤로-<br />
불빛은 송홧가루 삐운 듯 무리를 둘러 쓰고<br />
문풍지에 아름푸시 얼음 풀린 먼 여울이 떠는구나<br />
바람세는 연사흘 두고 유달리도 미끄러워<br />
한창 때 삭신이 덧나기도 쉬웁단다.<br />
외로운 서 강화도로 떠날 임시 해서-<br />
웃 입술에 그 뻣나무 열매가 안나서서 쓰겠니?<br />
그래 그 뻣나무 열매를 그대로 달고 가랴니?
향수: 엽서에 쓴 글
2093
3410
2006-04-30T04:36:32Z
Caffelice
37
[[정지용]]
나비가 한 마리 날러 들어온 양 하고<br />
이 종잇장에 불빛을 돌려대 보시압.<br />
제대로 한동안 파다거리 오리다.<br />
-대수롭지도 않은 산목숨과도 같이.<br />
그러나 당신의 열적은 오라범 하나가<br />
먼데 가까운데 가운데 불을 헤이며 에이며<br />
찬비에 함추름 취적시고 왔오.<br />
-스럽지도 않은 이야기와도 같이.<br />
누나, 검은 이밤이 다 회도록<br />
참한 뮤-쓰처럼 쥬무시압.<br />
해발 이천 피이트 산봉우리 우에서<br />
이제 바람이 나려 옵니다.
향수: 새빨간 기관차
2094
3411
2006-04-30T04:37:07Z
Caffelice
37
[[정지용]]
느으릿 느으릿 한눈파는 겨를에<br />
사랑이 수이 알어질가도 싶구나.<br />
어린아이야, 달려가자.<br />
두뺨에 피여오른 어여쁜 불이 일즉 꺼져 버리면 어찌 하자니?<br />
줄 달음질 쳐 가자.<br />
바람은 휘잉. 휘잉.<br />
만틀 자락에 몸이 떠오를 듯.<br />
눈보라는 풀. 풀.<br />
붕어새끼 꾀여내는 모이 같다.<br />
어린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br />
새빨간 기관차처럼 달려가자!
향수: 밤
2095
3412
2006-04-30T04:38:15Z
Caffelice
37
[[정지용]]
눈 머금은 구름 새로<br />
흰달이 흐르고,
처마에 서린 탱자나무가 흐르고,
외로운 축불이, 물새의 보금자리가 흐르고...
표범 껍질에 호젓하이 쌓이여<br />
나는 이밤, (적막한 홍수)를 누워 건늬다.
향수: 호수1
2096
3413
2006-04-30T04:38:41Z
Caffelice
37
[[정지용]]
얼골 하나 야<br />
손바닥 둘 로<br />
폭 가리지 만,
보고 싶은 마음<br />
호수 만 하니<br />
눈 감을 밖에.
향수: 호수2
2097
3414
2006-04-30T04:39:02Z
Caffelice
37
[[정지용]]
오리 모가지는<br />
호수를 감는다.
오리 모가지는<br />
자꼬 간지러워.
향수: 호면
2098
3415
2006-04-30T04:39:24Z
Caffelice
37
[[정지용]]
손 바닥을 울리는 소리<br />
곱드랗게 건너 간다.
그뒤로 흰게우가 미끌어진다.
향수: 겨울
2099
3416
2006-04-30T04:39:46Z
Caffelice
37
[[정지용]]
빗방울 나리다 누뤼알로 구을러<br />
한 밤중 잉크빛 바다를 건늬다.
향수: 달
2100
3417
2006-04-30T04:40:41Z
Caffelice
37
[[정지용]]
선뜻 !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br />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br />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가다.
<nowiki> *</nowiki>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br />
호수같이 둥그시 차고 넘치노나.
쪼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돌도<br />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찥은데 찢 지<br />
한창때 곤한 잠인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오느뇨,<br />
오동나무 꽃이야 못견디게 향그럽다.
향수: 절정
2101
3418
2006-04-30T04:41:20Z
Caffelice
37
[[정지용]]
석벽에는<br />
주사가 찍혀 있오.<br />
이슬 같은 물이 흐르오.<br />
나래 붉은 새가<br />
위태한데 앉어 따먹으오.<br />
산포도순이 지나갔오.<br />
향그런 꽃뱀이<br />
고원꿈에 옴치고 있오.<br />
거대한 죽엄 같은 장엄한 이마,<br />
기휴조가 첫 번 돌아오는 곳,<br />
상현달이 사러지는 곳,<br />
쌍무지개 다리 드디는 곳,<br />
아래서 볼 때 오리온 성좌와 키가 나란하오.<br />
나는 이제 상상봉에 섰오.<br />
별만한 흰꽃이 하늘대오.<br />
민들레 같은 두다리 간조롱해지오.<br />
해솟아 오르는 동해-<br />
바람에 향하는 먼 기폭처럼<br />
뺨에 나부끼오.
향수: 풍랑몽1
2102
3419
2006-04-30T04:42:03Z
Caffelice
37
[[정지용]]
당신 께서 오신다니<br />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가.
끝없는 울음 바다를 안으올때<br />
포도빛 밤이 밀려오듯이,<br />
그모양으로 오시랴십니가.
물건너 외딴 섬, 은회색 거인이<br />
바람 사나운 날, 덮쳐 오듯이,<br />
그모양으로 오시래십니가.
당신 께서 오신다니<br />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가.
물건너 외딴 섬, 은회색 거인이<br />
바람 사나운 날, 덮쳐 오듯이,<br />
그모양으로 오시랴십니가.
당신 께서 오신다니<br />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가.
창밖에는 참새떼 눈초리 무거웁고<br />
창안에는 시름겨워 턱을 고일 때,<br />
은고리 같은 새벽달<br />
부끄럼성 스런 낯가림을 벗듯이,<br />
그모양으로 오시랴십니가.
외로운 졸음, 풍랑에 어리울 때
앞 포구에는 궂은비 자욱히 들리고<br />
행선배 북이 웁니다, 북이 웁니다.
향수: 풍랑몽2
2103
3420
2006-04-30T04:43:00Z
Caffelice
37
[[정지용]]
바람은 이렇게 몹시도 부옵는데<br />
저달 영원의 등화 !<br />
꺼질 법도 아니하옵거니,<br />
엊저녁 풍랑 우에 님 실려 보내고<br />
아닌 밤중 무서운 꿈에 소스라쳐 깨옵니다.
향수: 바다1 (2장)
2104
3421
2006-04-30T04:43:32Z
Caffelice
37
[[정지용]]
오, 오, 오, 오, 오, 소리치며 달려 가니<br />
오, 오, 오, 오, 오, 연달어서 몰아 온다.
간 밤에 잠살포시<br />
머언 뇌성이 울더니,
오늘 아침 바다는<br />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철석, 처얼석, 철석, 처얼석, 철석,<br />
제비 날어들듯 물결 새이새이로 춤을 추어.
향수: 바다2 (2장)
2105
3422
2006-04-30T04:43:56Z
Caffelice
37
[[정지용]]
한 백년 진흙 속에<br />
숨었다 나온 듯이,
게처럼 옆으로<br />
기여가 보노니,
머언 푸른 하늘 알로<br />
가이 없는 모래 밭.
향수: 바다3
2106
3423
2006-04-30T04:44:33Z
Caffelice
37
[[정지용]]
외로운 마음이<br />
한종일 두고
바다를 불러-
바다 우로<br />
밤이<br />
걸어 온다.
향수: 바다4
2107
3424
2006-04-30T04:45:08Z
Caffelice
37
[[정지용]]
후주근한 물결소리 등에 지고 홀로 돌아가노니<br />
어제선지 그누구 쓰러져 울음 우는듯한 기척,
돌아서서 보니 먼 등대가 반짝 반짝 깜박이고<br />
갈매기떼 끼루룩 비를 부르며 날어간다.
울음 우는 이는 등대도 아니고 갈매기도 아니고<br />
어덴지 홀로 떨어진 이름 모를 서러움이 하나.
향수: 바다5
2108
3425
2006-04-30T04:45:42Z
Caffelice
37
[[정지용]]
바둑 돌 은<br />
내 손아귀에 만져지는 것이<br />
퍽은 좋은가 보아.
그러나 나는<br />
푸른바다 한복판에 던졌지.
바둑돌은<br />
바다로 각구로 떨어지는 것이<br />
퍽은 신기 한가 보아.
당신 도 인제는<br />
나를 그만만 만지시고,<br />
귀를 들어 팽개를 치십시오.
나 라는 나도<br />
바다로 각구로 떨어지는 것이,<br />
퍽은 시원 해요.
바둑 돌의 마음과<br />
이 내 심사는<br />
아아무도 모르지라요.
요즘 화제
2113
3439
2006-05-27T16:44:12Z
58.121.46.175
千字文
2114
3441
2006-05-30T01:40:04Z
75.3.49.204
#REDIRECT[[:zh:千字文]]
글쓴이:김남천
2115
3442
2006-05-30T05:14:58Z
61.109.177.141
[[그림:== '''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 ==]]
광개토대왕비
2116
3450
2006-06-11T02:38:55Z
리듬
42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 □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連 浮龜. 應聲卽爲]連 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 , [履]]龍頁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遝]至十七世孫國 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恩澤[洽]于皇天, 武威[振]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有九, 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頁]□□□□城, □而耶羅[城 ], [ ]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利城, 彌鄒城, 也利城, 太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穰]城, [曾]□[城], □□盧城, 仇天城, □□□□, □其國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遣使還告以□計.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寇大]潰.城□]#□□盡□□□安羅人戍兵[新]□□□□[其]□□□□□□□言]□□□□□□□□□□□□□□□□□□□□□□□□□□辭□□□□□□□□□□□□□潰]□□□□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國 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貢.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石城□連船□□□, [王躬]率□□,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 刺, 倭寇潰敗. 斬煞無數.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師]□□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住]城, □城, □□□□□]□城.卄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國駭□□□□□□□]□□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社婁鴨盧, 肅斯舍[鴨盧], □□□]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連二家爲看烟, 俳婁]人國烟一看烟 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卄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 新城三]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 勾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 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 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幹 利城國烟一看烟三, 彌[鄒*]城國烟一看烟,]# 七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一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太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二看烟卄二, 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 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穰城卄四家爲看烟, 散那]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勾牟城一家爲看烟, 於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國 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 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 看烟三百, 都合三百 家.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 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2225
5358
2007-01-15T15:32:07Z
Jusjih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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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March of the Volunteers.png|thumb|의용군 진행곡의 악보]]
'''의용군 진행곡'''(義勇軍 進行曲)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이다. [[티안 한]]이 작사하였으며 [[니에 에르]]가 작곡하였다.
== 중국어 가사 ==
:起来!不愿做奴隶的人们!
:把我们的血肉,筑成我们新的长城!
:中华民族到了最危险的时候,
:每个人被迫着发出最后的吼声.
:起来!起来!起来!<br>
:我们万众一心,
:冒着敌人的炮火,前进!
:冒着敌人的炮火,前进!
:前进!前进!进!
=== 라틴 음역본 ===
:Qĭlái! Búyuàn zuò núlì de rénmen!
:Bă wŏmen de xuèròu zhùchéng wŏmen xīn de chángchéng!
:Zhōnghuá Mínzú dào le zùi wēixiăn de shíhòu,
:Měigerén bèipò zhe fāchū zùihòu de hŏushēng.
:Qĭlái! Qĭlái! Qĭlái!
:Wŏmen wànzhòng yīxīn,
:Mào zhe dírén de pàohuŏ, Qiánjìn!
:Mào zhe dírén de pàohuŏ, Qiánjìn!
:Qiánjìn! Qiánjìn! Jìn!
== 영어 번역본 ==
:Arise, ye who refuse to be slaves!
:With our flesh and blood, let us build our new Great Wall!
:The Chinese nationality has come to its time of greatest danger,
:Each person must send out a final roar.
:Arise! Arise! Arise!
:Our great masses are of one heart,
:Braving the enemy's gunfire, march on!
:Braving the enemy's gunfire, march on!
:March on! March on! On!
== 바깥 고리 ==
[[분류:국가]]
[[en:March of the Volunteers]]
[[zh:義勇軍進行曲]]
의용군 진행곡
2226
4033
2006-07-13T14:32:13Z
211.228.154.3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로 넘겨주기
#REDIRECT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프랑스의 국가
2227
5363
2007-01-22T08:41:42Z
Zumg
73
robot Adding: [[es:La Marsellesa]], [[pt:A Marselhesa]]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의 국가'''이다.
이 노래는 원래 혁명을 지지하는 의용군들이 부르던 군가에서 유래되었다. 한 때 나폴레옹 치하와 부르봉 왕조의 왕정 복고 시절엔 이 국가를 부르지 않다가 1830년부터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는 국가에서 제외되다가 1879년부터 다시 제정되었다. 원래는 15절까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7절까지만 부른다.
벨라루스에서도 이 곡을 본뜬 '''벨라루스 마르세예즈'''(Беларуская Марсельеза)가 생겨 났다.
== 가사 ==
<br clear="all" />
<div style="float:left;margin:0 0 .5em 1em;" class="toccolours">
{| cellpadding=2 style="background:transparent;"
|-
|align="center" colspan="2"|'''La Marseillaise'''<br><hr>
|-
| Allons enfants de la Patrie
| 나가자, 조국의 형제여!
|-
|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 영광스런 날이 왔다!
|-
| Contre nous de la tyrannie
| 폭군에 결연히 맞서서
|-
| L'étendard sanglant est levé ''(2번)'' <ref>The sentence (in French) is inverted, the non-literal translation is : "The bloody banner of tyranny is raised against/before us."</ref>
| 피 묻은 전쟁의 깃발을 내려라 ''(2번)''
|-
| Entendez-vous dans les campagnes
| 우리 강토에 울려 퍼지는
|-
| Mugir ces feroces soldats?
| 포악한 적군의 함성을 들리는가?
|-
| Ils viennent jusque dans vos bras
| 적들은 우리의 아내와 선량한
|-
| Égorger vos fils, vos compagnes!
| 시민들의 목을 조르려 하네!
|-
|
|
|-
|
|
|-
| ''Aux armes, citoyens!''
| ''무기를 들어라, 시민이여!''
|-
| ''Formez vos bataillons!''
| ''모두 앞장서라!''
|-
| ''Marchons, marchons!''
| ''나가자, 나가자!''
|-
| ''Qu'un sang impur''
| ''피묻은 행진이여''
|-
| ''Abreuve nos sillons!''
| ''목마른 밭고랑에서!''
|-
|
|
|-
|
|
|-
| Que veut cette horde d'esclaves,
| 노예같은 매국노의 무리들은
|-
| De traîtres, de rois conjurés?
|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
| Pour qui ces ignobles entraves
| 족쇄와 함께 준비한 이 무기
|-
| Ces fers dès longtemps préparés? ''(2번)''
| 누구를 위한 것인가? ''(2번)''
|-
| Français, pour nous, ah! Quel outrage,
| 프랑스인에게, 아 ! 이게 모욕인가,
|-
| Quels transports il doit exciter!
| 끓어오르는 분노인가!
|-
| C'est nous qu'on ose méditer
| 바로 우리가 노예제를 과거로
|-
| De rendre à l'antique esclavage!
| 되돌릴 용기를 가졌네 !
|-
|
|
|-
|
|
|-
| ''후렴''
| ''후렴''
|-
|
|
|-
|
|
|-
| Quoi! Des cohortes étrangères!
| 뭐! 외지의 적군들이!
|-
| Feraient la loi dans nos foyers!
| 우리의 땅을 지배하느냐!
|-
| Quoi! Ces phalanges mercenaires
| 뭐! 저 정신나간 적군들이
|-
| Terrasseraient nos fiers guerriers! ''(2번)''
| 자랑스런 전사들을 격파하는 말인가! ''(2번)''
|-
| Grand Dieu! Par des mains enchaînées
| 위대한 주여! 결박당한 우리 손을
|-
| Nos fronts sous le joug se ploieraient
| 속박으로 우리가 쓰러지는 말입니까!
|-
| De vils despotes deviendraient
| 비겁한 폭군이 우리 운명의
|-
| Les maîtres de nos destinées!
|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
|
|
|-
|
|
|-
| ''후렴''
| ''후렴''
|-
|
|
|-
|
|
|-
| Tremblez, tyrans et vous perfides
| 각오하라, 압제자여 배신자여
|-
| L'opprobre de tous les partis
| 모든 형제의 치욕이여
|-
| Tremblez! Vos projets parricides
| 각오하라! 너희들의 배신은
|-
| Vont enfin recevoir leurs prix! ''(2번)''
|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2번)''
|-
| Tout est soldat pour vous combattre
| 모두 전사 되어 너희를 격파하여
|-
| S'ils tombent, nos jeunes héros,
| 우리 젊은 영웅이 쓰러지면,
|-
| La terre en produit de nouveaux,
| 새로운 영웅이 태어나게 되리니,
|-
| Contre vous tout prêts à se battre!
| 모두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
|
|
|-
|
|
|-
| ''후렴''
| ''후렴''
|-
|
|
|-
|
|
|-
| Français, en guerriers magnanimes,
| 프랑스인이여, 고결한 전사여,
|-
| Portez ou retenez vos coups!
| 주먹을 날리고 또 날려라!
|-
| Épargnez ces tristes victimes
| 우리를 상대로 무장한
|-
| À regret s'armant contre nous ''(2번)''
| 이 슬픈 희생자들을 용서하라 ''(2번)''
|-
| Mais ces despotes sanguinaires
| 하지만 저 잔인한 폭군들은
|-
| Mais ces complices de Bouillé
| 하지만 부이예를 지지하는 자
|-
| Tous ces tigres qui, sans pitié,
| 가슴을 찢어놓을 저 호랑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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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chirent le sein de leur mère!
| 가차 없는 우리 어머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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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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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r sacré de la Patrie,
| 거룩한 애국심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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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uis, soutiens nos bras vengeurs
| 복수를 위한 팔을 들어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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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erté, Liberté chérie,
| 자유여 귀중한 자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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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ats avec tes défenseurs! ''(2번)''
| 수호자와 함께 싸워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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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s nos drapeaux que la victoire
| 우리 깃발 아래 승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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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re à tes mâles accents,
| 강인한 음악에 발맞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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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tes ennemis expirants
| 죽을 것의 우리 적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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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ent ton triomphe et notre gloire!
|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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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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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용 운문)''
| ''(미성년자용 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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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s entrerons dans la carrière <ref>''"la carrière"'' ("the career"), that is, of being in the army. The seventh verse was not part of the original text; it was added in 1792 by an unknown author.</ref>
|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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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d nos aînés n'y seront plus
| 우리 선열이 없는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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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s y trouverons leur poussière
| 거기 그들의 흔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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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la trace de leurs vertus ''(2번)''
| 용기의 자취를 발견하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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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moins jaloux de leur survivre
| 그를 위해 살아남자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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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de partager leur cercueil,
| 죽음을 같이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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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s aurons le sublime orgueil
| 숭고한 자존심을 지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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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les venger ou de les suivre!
| 복수를 이루고 그를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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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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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br clear="all" />
== 부르지 않는 곡들 ==
:'''8절은 1792년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용군들이 부르던 노래이다.'''
:Dieu de clémence et de justice
:Vois nos tyrans, juge nos coeurs
:Que ta bonté nous soit propice
:Défends-nous de ces oppresseurs
:Tu règnes au ciel et sur terre
:Et devant Toi, tout doit fléchir
:De ton bras, viens nous soutenir
:Toi, grand Dieu, maître du tonnerre.
:'''후렴'''
:'''9절'''
:Peuple français, connais ta gloire ;
:Couronné par l'Égalité,
:Quel triomphe, quelle victoire,
:D'avoir conquis la Liberté ! ''(bis)''
:Le Dieu qui lance le tonnerre
:Et qui commande aux éléments,
:Pour exterminer les tyrans,
:Se sert de ton bras sur la terre.
:'''후렴'''
:'''10절'''
:Nous avons de la tyrannie
:Repoussé les derniers efforts ;
:De nos climats, elle est bannie ;
:Chez les Français les rois sont morts. ''(bis)''
:Vive à jamais la République !
:Anathème à la royauté !
:Que ce refrain, partout porté,
:Brave des rois la politique.
:'''후렴'''
:'''11절'''
:La France que l'Europe admire
:À reconquis la Liberté
:Et chaque citoyen respire
:Sous les lois de l'Égalité ; ''(bis)''
:Un jour son image chérie
:S'étendra sur tout l'univers.
:Peuples, vous briserez vos fers
:Et vous aurez une Patrie !
:'''후렴'''
:'''12절'''
:Foulant aux pieds les droits de l'Homme,
:Les soldatesques légions
:Des premiers habitants de Rome
:Asservirent les nations. ''(bis)''
:Un projet plus grand et plus sage
:Nous engage dans les combats
:Et le Français n'arme son bras
:Que pour détruire l'esclavage.
:'''후렴'''
:'''13절'''
:Oui ! déjà d'insolents despotes
:Et la bande des émigrés
:Faisant la guerre aux Sans-Culottes
:Par nos armes sont altérés ; ''(bis)''
:Vainement leur espoir se fonde
:Sur le fanatisme irrité,
:Le signe de la Liberté
:Fera bientôt le tour du monde.
:'''후렴'''
:'''14절'''
:O vous ! que la gloire environne,
:Citoyens, illustres guerriers,
:Craignez, dans les champs de Bellone,
:Craignez de flétrir vos lauriers ! ''(bis)''
:Aux noirs soupçons inaccessibles
:Envers vos chefs, vos généraux,
:Ne quittez jamais vos drapeaux,
:Et vous resterez invincibles.
:'''후렴'''
:'''15절'''
:Enfants, que l'Honneur, la Patrie
:Fassent l'objet de tous nos vœux !
:Ayons toujours l'âme nourrie
:Des feux qu'ils inspirent tous deux. ''(bis)''
:Soyons unis ! Tout est possible ;
:Nos vils ennemis tomberont,
:Alors les Français cesseront
:De chanter ce refrain terrible :
== 바깥 고리 ==
* [http://www.elysee.fr/media/marseillaise_64.mp3 국가 듣기(MP3 형식)]
[[분류:국가]]
[[분류:프랑스|국가]]
[[de:La Marseillaise]]
[[es:La Marsellesa]]
[[fi:Marseljeesi]]
[[fr:La Marseillaise]]
[[nl:Marseillaise]]
[[pt:A Marselhesa]]
[[zh:馬賽曲]]
현대 한글 획수별 구분
2228
4038
2006-07-22T13:06:40Z
211.183.105.195
== 획수들을 구하는 데 쓴 프로그램 ==
Python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사용자:토끼군|토끼군]] 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보는 방법은
S획 (글자 수) --- 제목에서<br>
C+U+O: (해당하는 글자들) (글자 수) --- 내용에서<br>
(S: 총획, C: 초성 획수, U: 중성 획수, O: 종성 획수)
이고, 글자 수가 많은 순서는
9획(15.18%) > 8획(14.75%) > 10획(13.51%) > 7획(11.83%) > 11획(10.74%) > 12획(8.01%) > 6획(7.63%) > 13획(5.74%) > 5획(3.86%) > 14획(3.39%) > 15획(1.71%) > 4획(1.47%) > 16획(0.77%) > 17획(0.50%) > 3획(0.38%) > 18획(0.30%) > 19획(0.14%) > 2획(0.05%) > 20획(0.04%)
입니다.
== 2획 (6) ==
1+1+0: 그기느니으이 (6)
== 3획 (43) ==
1+1+1: 극근긍긱긴깅늑는능닉닌닝윽은응익인잉 (18)
1+2+0: 가거고구긔나너노누늬아어오우의 (15)
2+1+0: 끄끼드디스시즈지크키 (10)
== 4획 (164) ==
1+1+2: 귺귿긋긎긐긲긷깃깆깈늒늗늣늦늨닊닏닛닞닠윾읃읏읒읔읶읻잇잊잌 (30)
1+2+1: 각간강걱건겅곡곤공국군궁긕긘긩낙난낭넉넌넝녹논농눅눈눙늭늰닁악안앙억언엉옥온옹욱운웅읙읜읭 (45)
1+3+0: 개갸게겨괴교귀규내냐네녀뇌뇨뉘뉴애야에여외요위유 (24)
2+1+1: 끅끈끙끽낀낑득든등딕딘딩슥슨승식신싱즉즌증직진징큭큰킁킥킨킹 (30)
2+2+0: 까꺼꼬꾸끠다더도두듸사서소수싀자저조주즤카커코쿠킈 (25)
3+1+0: 르리므미츠치트티흐히 (10)
== 5획 (431) ==
1+1+3: 귻귽글금긏긑긓긳긵길김깇깉깋늓늕늘늠늧늩늫닋닍닐님닟닡닣윿읁을음읓읕읗읷읹일임잋잍잏 (42)
1+2+2: 갂갇갓갖갘걲걷것겆겈곢곧곳곶곸굮굳굿궂궄긖긛긧긪긬낚낟낫낮낰넊넏넛넞넠녺녿놋놎놐눆눋눗눚눜늮늳늿닂닄앆앋앗앚앜얶얻엇엊엌옦옫옷옺옼욲욷웃웆웈읚읟읫읮읰 (75)
1+3+1: 객갠갱갹갼걍겍겐겡격견경괵괸굉굑굔굥귁귄귕귝균귱낵낸냉냑냔냥넥넨넹녁년녕뇍뇐뇡뇩뇬뇽뉙뉜뉭뉵뉸늉액앤앵약얀양엑엔엥역연영왹왼욍욕욘용윅윈윙육윤융 (72)
1+4+0: 걔계과궈냬녜놔눠얘예와워 (12)
2+1+2: 끆끋끗끚끜끾낃낏낒낔듞듣듯듲듴딖딛딧딪딬슦슫슷슺슼싞싣싯싲싴즊즏즛즞즠짂짇짓짖짘큮큳큿킂킄킦킫킷킺킼 (50)
2+2+1: 깍깐깡꺽껀껑꼭꼰꽁꾹꾼꿍끡끤끵닥단당덕던덩독돈동둑둔둥듹듼딍삭산상석선성속손송숙순숭싁싄싕작잔장적전정족존종죽준중즥즨즹칵칸캉컥컨컹콕콘콩쿡쿤쿵킉킌킝 (75)
2+3+0: 깨꺄께껴꾀꾜뀌뀨대댜데뎌되됴뒤듀새샤세셔쇠쇼쉬슈재쟈제져죄죠쥐쥬캐캬케켜쾨쿄퀴큐 (40)
3+1+1: 륵른릉릭린링믁믄믕믹민밍측츤층칙친칭특튼틍틱틴팅흑흔흥힉힌힝 (30)
3+2+0: 라러로루릐마머모무믜차처초추츼타터토투틔하허호후희 (25)
4+1+0: 뜨띠브비쓰씨쯔찌프피 (10)
== 6획 (852) ==
1+1+4: 귾긁급긌긒긶긹깁깄깊늖늙늡늤늪닎닑닙닜닢읂읅읍읐읖읺읽입있잎 (30)
1+2+3: 갃갅갈감갗같갛걳걵걸검겇겉겋곣곥골곰곷곹곻굯굱굴굼궃궅궇긗긙긜긤긫긭긯낛낝날남낯낱낳넋넍널넘넟넡넣녻녽놀놈놏놑놓눇눉눌눔눛눝눟늯늱늴늼닃닅닇앇앉알암앛앝앟얷얹얼엄엋엍엏옧옩올옴옻옽옿욳욵울움웇웉웋읛읝읠읨읯읱읳 (105)
1+3+2: 갞갣갯갲갴갺갿걋걎걐겎겓겟겢겤겪겯겻겾곀괶괻굇굊굌굒굗굣굦굨귂귇귓귖귘귞귣귯귲귴낶낻냇냊냌냒냗냣냦냨넦넫넷넺넼녂녇녓녖녘뇎뇓뇟뇢뇤뇪뇯뇻뇾눀뉚뉟뉫뉮뉰뉶뉻늇늊늌앢앧앳앶앸앾얃얏얒얔엒엗엣엦엨엮엳엿옂옄왺왿욋욎욐욖욛욧욪욬윆윋윗윚윜윢윧윳윶윸 (120)
1+4+1: 걕걘걩곅곈곙곽관광궉권궝냭냰넁녝녠녱놕놘놩눡눤눵얙얜얭옉옌옝왁완왕웍원웡 (36)
1+5+0: 괘궤놰눼왜웨 (6)
2+1+3: 끇끉끌끔끛끝끟끿낁낄낌낓낕낗듟듡들듬듳듵듷딗딙딜딤딫딭딯슧슩슬슴슻슽슿싟싡실심싳싵싷즋즍즐즘즟즡즣짃짅질짐짗짙짛큯큱클큼킃킅킇킧킩킬킴킻킽킿 (70)
2+2+2: 깎깓깟깢깤꺾껃껏껒껔꼮꼳꼿꽂꽄꾺꾿꿋꿎꿐끢끧끳끶끸닦닫닷닺닼덖덛덧덪덬돆돋돗돚돜둒둗둣둦둨듺듿딋딎딐삮삳삿샂샄섞섣섯섲섴솎솓솟솢솤숚숟숫숮숰싂싇싓싖싘잒잗잣잦잨젂젇젓젖젘졲졷좃좆좈죾줃줏줒줔즦즫즷즺즼칶칻캇캊캌컦컫컷컺컼콖콛콧콪콬쿢쿧쿳쿶쿸킊킏킛킞킠 (125)
2+3+1: 깩깬깽꺅꺈꺙껙껜껭껵껸꼉꾁꾄꾕꾝꾠꾱뀍뀐뀡뀩뀬뀽댁댄댕댝댠댱덱덴뎅뎍뎐뎡됙된됭됵됸둉뒥뒨뒹듁듄듕색샌생샥샨샹섹센셍셕션셩쇡쇤쇵쇽숀숑쉭쉰슁슉슌슝잭잰쟁쟉쟌쟝젝젠젱젹젼졍죅죈죙죡죤죵쥑쥔쥥쥭쥰즁캑캔캥캭캰컁켁켄켕켝켠켱쾩쾬쾽쿅쿈쿙퀵퀸큉큑큔큥 (120)
2+4+0: 꺠꼐꽈꿔댸뎨돠둬섀셰솨숴쟤졔좌줘컈켸콰쿼 (20)
3+1+2: 륶륻릇릊릌릮릳릿맂맄믂믇믓믖믘믺믿밋밎밐츢츧츳츶츸칚칟칫칮칰튺튿틋틎틐틲틷팃팆팈흒흗흣흦흨힊힏힛힞힠 (50)
3+2+1: 락란랑럭런렁록론롱룩룬룽릑릔릥막만망먹먼멍목몬몽묵문뭉믝믠믱착찬창척천청촉촌총축춘충츽칀칑탁탄탕턱턴텅톡톤통툭툰퉁틕틘틩학한항헉헌헝혹혼홍훅훈훙흭흰힁 (75)
3+3+0: 래랴레려뢰료뤼류매먀메며뫼묘뮈뮤채챠체쳐최쵸취츄태탸테텨퇴툐튀튜해햐헤혀회효휘휴 (40)
4+1+1: 뜩뜬뜽띡띤띵븍븐븡빅빈빙쓱쓴씅씩씬씽쯕쯘쯩찍찐찡픅픈픙픽핀핑 (30)
4+2+0: 따떠또뚜띄바버보부븨싸써쏘쑤씌짜쩌쪼쭈쯰파퍼포푸픠 (25)
== 7획 (1322) ==
1+1+5: 긄긼늜닔읈잀 (6)
1+2+4: 갆갉갑갔갚걶걹겁겄겊곦곩곱곴곺굲굵굽궀궆긚긝긥긨긮낞낡납났낲넎넑넙넜넢녾놁놉놌높눊눍눕눘눞늲늵늽닀닆않앍압았앞얺얽업었엎옪옭옵옸옾욶욹웁웄웊읞읡읩읬읲 (75)
1+3+3: 갟갡갤갬갳갵갷갻갽걀걈걏걑걓겏겑겔겜겣겥겧겫겭결겸겿곁곃괷괹괼굄굋굍굏굓굕굘굠굧굩굫귃귅귈귐귗귙귛귟귡귤귬귳귵귷낷낹낼냄냋냍냏냓냕냘냠냧냩냫넧넩넬넴넻넽넿녃녅녈념녗녙녛뇏뇑뇔뇜뇣뇥뇧뇫뇭뇰뇸뇿눁눃뉛뉝뉠뉨뉯뉱뉳뉷뉹뉼늄늋늍늏앣앥앨앰앷앹앻앿얁얄얌얓얕얗엓엕엘엠엧엩엫엯엱열염옃옅옇왻왽욀욈욏욑욓욗욙욜욤욫욭욯윇윉윌윔윛윝윟윣윥율윰윷윹윻 (168)
1+4+2: 걖걛걧걪걬곆곋곗곚곜곾괃괏괒괔궊궏궛궞궠냮냳냿넂넄녞녣녯녲녴놖놛놧놪놬눢눧눳눶눸얚얟얫얮얰옊옏옛옞옠왂왇왓왖왘웎웓웟웢웤 (60)
1+5+1: 괙괜괭궥궨궹놱놴뇅눽뉀뉑왝왠왱웩웬웽 (18)
2+1+4: 끊끍끕끘끞낂낅낍낐낖듢듥듭듰듶딚딝딥딨딮슪슭습슸슾싢싥십싰싶즎즑즙즜즢짆짉집짔짚큲큵큽킀킆킪킭킵킸킾 (50)
2+2+3: 깏깑깔깜깣깥깧꺿껁껄껌껓껕껗꼯꼱꼴꼼꽃꽅꽇꾻꾽꿀꿈꿏꿑꿓끣끥끨끰끷끹끻닧닩달담닻닽닿덗덙덜덤덫덭덯돇돉돌돔돛돝돟둓둕둘둠둧둩둫듻듽딀딈딏딑딓삯삱살삼샃샅샇섟섡설섬섳섵섷솏솑솔솜솣솥솧숛숝술숨숯숱숳싃싅싈싐싗싙싛잓잕잘잠잧잩잫젃젅절점젗젙젛졳졵졸좀좇좉좋죿줁줄줌줓줕줗즧즩즬즴즻즽즿칷칹칼캄캋캍캏컧컩컬컴컻컽컿콗콙콜콤콫콭콯쿣쿥쿨쿰쿷쿹쿻킋킍킐킘킟킡킣 (175)
2+3+2: 깪깯깻깾꺀꺆꺋꺗꺚꺜껚껟껫껮껰껶껻꼇꼊꼌꾂꾇꾓꾖꾘꾞꾣꾯꾲꾴뀎뀓뀟뀢뀤뀪뀯뀻뀾끀댂댇댓댖댘댞댣댯댲댴덲덷뎃뎆뎈뎎뎓뎟뎢뎤됚됟됫됮됰됶됻둇둊둌뒦뒫뒷뒺뒼듂듇듓듖듘샊샏샛샞샠샦샫샷샺샼섺섿셋셎셐셖셛셧셪셬쇢쇧쇳쇶쇸쇾숃숏숒숔쉮쉳쉿슂슄슊슏슛슞슠잮잳잿쟂쟄쟊쟏쟛쟞쟠젞젣젯젲젴젺젿졋졎졐죆죋죗죚죜죢죧죳죶죸쥒쥗쥣쥦쥨쥮쥳쥿즂즄캒캗캣캦캨캮캳캿컂컄켂켇켓켖켘켞켣켯켲켴쾪쾯쾻쾾쿀쿆쿋쿗쿚쿜퀶퀻큇큊큌큒큗큣큦큨 (200)
2+4+1: 꺡꺤꺵꼑꼔꼥꽉꽌꽝꿕꿘꿩댹댼덍뎩뎬뎽돡돤돵둭둰뒁섁섄섕셱셴솅솩솬솽숵숸쉉쟥쟨쟹졕졘졩좍좐좡줙줜줭컉컌컝켹켼콍콱콴쾅쿽퀀퀑 (60)
2+5+0: 꽤꿰돼뒈쇄쉐좨줴쾌퀘 (10)
3+1+3: 륷륹를름릋릍릏릯릱릴림맃맅맇믃믅믈믐믗믙믛믻믽밀밈및밑밓츣츥츨츰츷츹츻칛칝칠침칯칱칳튻튽틀틈틏틑틓틳틵틸팀팇팉팋흓흕흘흠흧흩흫힋힍힐힘힟힡힣 (70)
3+2+2: 띾랃랏랒랔럮럳럿렂렄롞롣롯롲롴룪룯룻룾뤀릒릗릣릦릨맊맏맛맞맠먺먿멋멎멐몪몯못몾뫀묶묻뭇뭊뭌믞믣믯믲믴찪찯찻찾챀첚첟첫첮첰촊촏촛촞촠춖춛춧춪춬츾칃칏칒칔탂탇탓탖탘턲턷텃텆텈톢톧톳톶톸툮툳툿퉂퉄틖틛틧틪틬핚핟핫핮핰헊헏헛헞헠혺혿홋홎홐훆훋훗훚훜흮흳흿힂힄 (125)
3+3+1: 랙랜랭략랸량렉렌렝력련령뢱뢴룅룍룐룡뤽륀륑륙륜륭맥맨맹먁먄먕멕멘멩멱면명뫽묀묑묙묜묭뮉뮌뮝뮥뮨뮹책챈챙챡챤챵첵첸쳉쳑쳔쳥쵝쵠쵱쵹쵼춍췩췬췽츅츈츙택탠탱탹탼턍텍텐텡텩텬텽퇵퇸툉툑툔툥튁튄튕튝튠튱핵핸행햑햔향헥헨헹혁현형획횐횡횩횬횽휙휜휭휵휸흉 (120)
3+4+0: 럐례롸뤄먜몌뫄뭐챼쳬촤춰턔톄톼퉈햬혜화훠 (20)
4+1+2: 뜪뜯뜻뜾띀띢띧띳띶띸븎븓븟븢븤빆빋빗빚빜쓲쓷씃씆씈씪씯씻씾앀쯖쯛쯧쯪쯬찎찓찟찢찤픆픋픗픚픜픾핃핏핒핔 (50)
4+2+1: 딱딴땅떡떤떵똑똔똥뚝뚠뚱띅띈띙박반방벅번벙복본봉북분붕븩븬븽싹싼쌍썩썬썽쏙쏜쏭쑥쑨쑹씍씐씡짝짠짱쩍쩐쩡쪽쫀쫑쭉쭌쭝쯱쯴찅팍판팡퍽펀펑폭폰퐁푹푼풍픡픤픵 (75)
4+3+0: 때땨떼뗘뙤뚀뛰뜌배뱌베벼뵈뵤뷔뷰쌔쌰쎄쎠쐬쑈쒸쓔째쨔쩨쪄쬐쬬쮜쮸패퍄페펴푀표퓌퓨 (40)
== 8획 (1648) ==
1+1+6: 긂긅긇긊긺긽긿깂늚늝늟늢닒닕닗닚읆읉읋읎읾잁잃잆 (24)
1+2+5: 갌걼곬굸긠낤넔놄눐늸앐엀옰욼읤 (15)
1+3+4: 갢갥갭갰갶갾걁걉걌걒겒겕겝겠겦겮겱겹겼곂괺괽굅굈굎굖굙굡굤굪귆귉귑귔귚귢귥귭귰귶낺낽냅냈냎냖냙냡냤냪넪넭넵넸넾녆녉녑녔녚뇒뇕뇝뇠뇦뇮뇱뇹뇼눂뉞뉡뉩뉬뉲뉺뉽늅늈늎앦앩앱앴앺얂얅얍얐얖엖엙엡엤엪엲엵엽였옆왾욁욉욌욒욚욝욥욨욮윊윍윕윘윞윦윩윱윴윺 (120)
1+4+3: 걗걙걜걤걫걭걯곇곉곌곔곛곝곟곿괁괄괌괓괕괗궋궍궐궘궟궡궣냯냱냴냼넃넅넇녟녡녤녬녳녵녷놗놙놜놤놫놭놯눣눥눨눰눷눹눻얛얝얠얨얯얱얳옋옍옐옘옟옡옣왃왅왈왐왗왙왛웏웑월웜웣웥웧 (84)
1+5+2: 괚괟괫괮괰궦궫궷궺궼놲놷뇃뇆뇈눾뉃뉏뉒뉔왞왣왯왲왴웪웯웻웾윀 (30)
2+1+5: 끐낈듨딠슰싨즔짌큸킰 (10)
2+2+4: 깒깕깝깠깦껂껅껍껐껖꼲꼵꼽꽀꽆꾾꿁꿉꿌꿒끦끩끱끴끺닪닭답닸닾덚덝덥덨덮돊돍돕돘돞둖둙둡둤둪듾딁딉딌딒삲삵삽샀샆섢섥섭섰섶솒솕솝솠솦숞숡숩숬숲싆싉싑싔싚잖잙잡잤잪젆젉접젔젚졶졹좁좄좊줂줅줍줐줖즪즭즵즸즾칺칽캅캈캎컪컭컵컸컾콚콝콥콨콮쿦쿩쿱쿴쿺킎킑킙킜킢 (125)
2+3+3: 깫깭깰깸깿꺁꺃꺇꺉꺌꺔꺛꺝꺟껛껝껠껨껯껱껳껷껹껼꼄꼋꼍꼏꾃꾅꾈꾐꾗꾙꾛꾟꾡꾤꾬꾳꾵꾷뀏뀑뀔뀜뀣뀥뀧뀫뀭뀰뀸뀿끁끃댃댅댈댐댗댙댛댟댡댤댬댳댵댷덳덵델뎀뎇뎉뎋뎏뎑뎔뎜뎣뎥뎧됛됝될됨됯됱됳됷됹됼둄둋둍둏뒧뒩뒬뒴뒻뒽뒿듃듅듈듐듗듙듛샋샍샐샘샟샡샣샧샩샬샴샻샽샿섻섽셀셈셏셑셓셗셙셜셤셫셭셯쇣쇥쇨쇰쇷쇹쇻쇿숁숄숌숓숕숗쉯쉱쉴쉼슃슅슇슋슍슐슘슟슡슣잯잱잴잼쟃쟅쟇쟋쟍쟐쟘쟟쟡쟣젟젡젤젬젳젵젷젻젽졀졈졏졑졓죇죉죌죔죛죝죟죣죥죨죰죷죹죻쥓쥕쥘쥠쥧쥩쥫쥯쥱쥴쥼즃즅즇캓캕캘캠캧캩캫캯캱캴캼컃컅컇켃켅켈켐켗켙켛켟켡켤켬켳켵켷쾫쾭쾰쾸쾿쿁쿃쿇쿉쿌쿔쿛쿝쿟퀷퀹퀼큄큋큍큏큓큕큘큠큧큩큫 (280)
2+4+2: 꺢꺧꺳꺶꺸꼒꼗꼣꼦꼨꽊꽏꽛꽞꽠꿖꿛꿧꿪꿬댺댿덋덎덐뎪뎯뎻뎾돀돢돧돳돶돸둮둳둿뒂뒄섂섇섓섖섘셲셷솃솆솈솪솯솻솾쇀숶숻쉇쉊쉌쟦쟫쟷쟺쟼졖졛졧졪졬좎좓좟좢좤줚줟줫줮줰컊컏컛컞컠켺켿콋콎콐콲콷쾃쾆쾈쿾퀃퀏퀒퀔 (100)
2+5+1: 꽥꽨꽹꿱꿴뀅돽됀됑뒉뒌뒝쇅쇈쇙쉑쉔쉥좩좬좽줵줸쥉쾍쾐쾡퀙퀜퀭 (30)
3+1+4: 륺륽릅릈릎릲릵립맀맆믆믉믑믔믚믾밁밉밌밒츦츩츱츴츺칞칡칩칬칲튾틁틉틌틒틶틹팁팄팊흖흙흡흤흪힎힑힙힜힢 (50)
3+2+3: 띿랁랄람랓랕랗럯럱럴럼렃렅렇롟롡롤롬롳롵롷룫룭룰룸룿뤁뤃릓릕릘릠릧릩릫맋맍말맘맟맡맣먻먽멀멈멏멑멓몫몭몰몸몿뫁뫃묷묹물뭄뭋뭍뭏믟믡믤믬믳믵믷찫찭찰참찿챁챃첛첝철첨첯첱첳촋촍촐촘촟촡촣춗춙출춤춫춭춯츿칁칄칌칓칕칗탃탅탈탐탗탙탛턳턵털텀텇텉텋톣톥톨톰톷톹톻툯툱툴툼퉃퉅퉇틗틙틜틤틫틭틯핛핝할함핯핱핳헋헍헐험헟헡헣혻혽홀홈홏홑홓훇훉훌훔훛훝훟흯흱흴흼힃힅힇 (175)
3+3+2: 랚랟랫랮랰랶랻럇럊럌렊렏렛렞렠렦렫렷렺렼뢲뢷룃룆룈룎룓룟룢룤뤾륃륏륒륔륚륟륫륮륰맦맫맷맺맼먂먇먓먖먘멖멛멧멪멬멲멷몃몆몈뫾묃묏묒묔묚묟묫묮묰뮊뮏뮛뮞뮠뮦뮫뮷뮺뮼챆챋챗챚챜챢챧챳챶챸첶첻쳇쳊쳌쳒쳗쳣쳦쳨쵞쵣쵯쵲쵴쵺쵿춋춎춐췪췯췻췾츀츆츋츗츚츜탞탣탯탲탴탺탿턋턎턐텎텓텟텢텤텪텯텻텾톀퇶퇻툇툊툌툒툗툣툦툨튂튇튓튖튘튞튣튯튲튴핶핻햇햊햌햒햗햣햦햨헦헫헷헺헼혂혇혓혖혘횎횓횟횢횤횪횯횻횾훀휚휟휫휮휰휶휻흇흊흌 (200)
3+4+1: 럑럔럥롁롄롕롹롼뢍뤅뤈뤙먝먠먱몍몐몡뫅뫈뫙뭑뭔뭥챽첀첑쳭쳰촁촥촨촹춱춴췅턕턘턩톅톈톙톽퇀퇑퉉퉌퉝햭햰헁혝혠혱확환황훡훤훵 (60)
3+5+0: 뢔뤠뫠뭬쵀췌퇘퉤홰훼 (10)
4+1+3: 뜫뜭뜰뜸뜿띁띃띣띥띨띰띷띹띻븏븑블븜븣븥븧빇빉빌빔빛빝빟쓳쓵쓸씀씇씉씋씫씭씰씸씿앁앃쯗쯙쯜쯤쯫쯭쯯찏찑찔찜찣찥찧픇픉플픔픛픝픟픿핁필핌핓핕핗 (70)
4+2+2: 딲딷땃땆땈떢떧떳떶떸똒똗똣똦똨뚞뚣뚯뚲뚴띆띋띗띚띜밖받밧밪밬벆벋벗벚벜볶볻봇봊봌붂붇붓붖붘븪븯븻븾빀싺싿쌋쌎쌐썪썯썻썾쎀쏚쏟쏫쏮쏰쑦쑫쑷쑺쑼씎씓씟씢씤짞짣짯짲짴쩎쩓쩟쩢쩤쪾쫃쫏쫒쫔쭊쭏쭛쭞쭠쯲쯷찃찆찈팎팓팟팢팤퍾펃펏펒펔폮폳폿퐂퐄푺푿풋풎풐픢픧픳픶픸 (125)
4+3+1: 땍땐땡땩땬땽떽뗀뗑뗙뗜뗭뙥뙨뙹뚁뚄뚕뛱뛴뜅뜍뜐뜡백밴뱅뱍뱐뱡벡벤벵벽변병뵉뵌뵝뵥뵨뵹뷕뷘뷩뷱뷴븅쌕쌘쌩쌱쌴썅쎅쎈쎙쎡쎤쎵쐭쐰쑁쑉쑌쑝쒹쒼쓍쓕쓘쓩짹짼쨍쨕쨘쨩쩩쩬쩽쪅쪈쪙쬑쬔쬥쬭쬰쭁쮝쮠쮱쮹쮼쯍팩팬팽퍅퍈퍙펙펜펭펵편평푁푄푕푝푠푱퓍퓐퓡퓩퓬퓽 (120)
4+4+0: 떄뗴똬뚸뱨볘봐붜썌쎼쏴쒀쨰쪠쫘쭤퍠폐퐈풔 (20)
== 9획 (1695) ==
1+1+7: 긃긆긻긾늛늞닓닖읇읊읿잂 (12)
1+2+6: 갊갍갏값걺걽걿겂곪곭곯곲굶굹굻굾긞긡긣긦낢낥낧낪넒넕넗넚놂놅놇놊눎눑눓눖늶늹늻늾앎앑앓앖얾엁엃없옮옱옳옶욺욽욿웂읢읥읧읪 (60)
1+3+5: 갨걄겘겴굀굜귌귨냀냜넰녌뇘뇴뉤늀앬얈엜엸욄욠윐윬 (24)
1+4+4: 걚걝걥걨걮곊곍곕곘곞괂괅괍괐괖궎궑궙궜궢냲냵냽넀넆녢녥녭녰녶놚놝놥놨놮눦눩눱눴눺얞얡얩얬얲옎옑옙옜옢왆왉왑왔왚웒웕웝웠웦 (60)
1+5+3: 괛괝괠괨괯괱괳궧궩궬궴궻궽궿놳놵놸뇀뇇뇉뇋눿뉁뉄뉌뉓뉕뉗왟왡왤왬왳왵왷웫웭웰웸웿윁윃 (42)
2+1+6: 끎끑끓끖낆낉낋낎듦듩듫듮딞딡딣딦슮슱슳슶싦싩싫싮즒즕즗즚짊짍짏짒큶큹큻큾킮킱킳킶 (40)
2+2+5: 깘껈꼸꿄끬닰덠돐둜딄삸섨솘숤싌잜젌졼줈즰캀컰콠쿬킔 (25)
2+3+4: 깮깱깹깼꺂꺊꺍꺕꺘꺞껞껡껩껬껲껺껽꼅꼈꼎꾆꾉꾑꾔꾚꾢꾥꾭꾰꾶뀒뀕뀝뀠뀦뀮뀱뀹뀼끂댆댉댑댔댚댢댥댭댰댶덶덹뎁뎄뎊뎒뎕뎝뎠뎦됞됡됩됬됲됺됽둅둈둎뒪뒭뒵뒸뒾듆듉듑듔듚샎샑샙샜샢샪샭샵샸샾섾셁셉셌셒셚셝셥셨셮쇦쇩쇱쇴쇺숂숅숍숐숖쉲쉵쉽슀슆슎슑슙슜슢잲잵잽쟀쟆쟎쟑쟙쟜쟢젢젥젭젰젶젾졁졉졌졒죊죍죕죘죞죦죩죱죴죺쥖쥙쥡쥤쥪쥲쥵쥽즀즆캖캙캡캤캪캲캵캽컀컆켆켉켑켔켚켢켥켭켰켶쾮쾱쾹쾼쿂쿊쿍쿕쿘쿞퀺퀽큅큈큎큖큙큡큤큪 (200)
2+4+3: 꺣꺥꺨꺰꺷꺹꺻꼓꼕꼘꼠꼧꼩꼫꽋꽍꽐꽘꽟꽡꽣꿗꿙꿜꿤꿫꿭꿯댻댽덀덈덏덑덓뎫뎭뎰뎸뎿돁돃돣돥돨돰돷돹돻둯둱둴둼뒃뒅뒇섃섅섈섐섗섙섛셳셵셸솀솇솉솋솫솭솰솸솿쇁쇃숷숹숼쉄쉋쉍쉏쟧쟩쟬쟴쟻쟽쟿졗졙졜졤졫졭졯좏좑좔좜좣좥좧줛줝줠줨줯줱줳컋컍컐컘컟컡컣켻켽콀콈콏콑콓콳콵콸쾀쾇쾉쾋쿿퀁퀄퀌퀓퀕퀗 (140)
2+5+2: 꽦꽫꽷꽺꽼꿲꿷뀃뀆뀈돾됃됏됒됔뒊뒏뒛뒞뒠쇆쇋쇗쇚쇜쉒쉗쉣쉦쉨좪좯좻좾죀줶줻쥇쥊쥌쾎쾓쾟쾢쾤퀚퀟퀫퀮퀰 (50)
3+1+5: 릀릸믌밄츬칤틄틼흜힔 (10)
3+2+4: 랂랅랍랐랖럲럵럽렀렆롢롥롭롰롶룮룱룹룼뤂릖릙릡릤릪많맑맙맜맢먾멁멉멌멒몮몱몹몼뫂묺묽뭅뭈뭎믢믥믭믰믶찮찱찹찼챂첞첡첩첬첲촎촑촙촜촢춚춝춥춨춮칂칅칍칐칖탆탉탑탔탚턶턹텁텄텊톦톩톱톴톺툲툵툽퉀퉆틚틝틥틨틮핞핡합핬핲헎헑헙헜헢혾홁홉홌홒훊훍훕훘훞흲흵흽힀힆 (125)
3+3+3: 랛랝랠램랯랱랳랷랹랼럄럋럍럏렋렍렐렘렟렡렣렧렩렬렴렻렽렿뢳뢵뢸룀룇룉룋룏룑룔룜룣룥룧뤿륁륄륌륓륕륗륛륝률륨륯륱륳맧맩맬맴맻맽맿먃먅먈먐먗먙먛멗멙멜멤멫멭멯멳멵멸몀몇몉몋뫿묁묄묌묓묕묗묛묝묠묨묯묱묳뮋뮍뮐뮘뮟뮡뮣뮧뮩뮬뮴뮻뮽뮿챇챉챌챔챛챝챟챣챥챨챰챷챹챻첷첹첼쳄쳋쳍쳏쳓쳕쳘쳠쳧쳩쳫쵟쵡쵤쵬쵳쵵쵷쵻쵽춀춈춏춑춓췫췭췰췸췿츁츃츇츉츌츔츛츝츟탟탡탤탬탳탵탷탻탽턀턈턏턑턓텏텑텔템텣텥텧텫텭텰텸텿톁톃퇷퇹퇼툄툋툍툏툓툕툘툠툧툩툫튃튅튈튐튗튙튛튟튡튤튬튳튵튷핷핹핼햄햋햍햏햓햕햘햠햧햩햫헧헩헬헴헻헽헿혃혅혈혐혗혙혛횏횑횔횜횣횥횧횫횭횰횸횿훁훃휛휝휠휨휯휱휳휷휹휼흄흋흍흏 (280)
3+4+2: 럒럗럣럦럨롂롇롓롖롘롺롿뢋뢎뢐뤆뤋뤗뤚뤜먞먣먯먲먴몎몓몟몢몤뫆뫋뫗뫚뫜뭒뭗뭣뭦뭨챾첃첏첒첔쳮쳳쳿촂촄촦촫촷촺촼춲춷췃췆췈턖턛턧턪턬톆톋톗톚톜톾퇃퇏퇒퇔퉊퉏퉛퉞퉠햮햳햿헂헄혞혣혯혲혴홖홛홧홪홬훢훧훳훶훸 (100)
3+5+1: 뢕뢘뢩뤡뤤뤵뫡뫤뫵뭭뭰뮁쵁쵄쵕췍췐췡퇙퇜퇭퉥퉨퉹홱홴횅훽휀휑 (30)
4+1+4: 뜮뜱뜹뜼띂띦띩띱띴띺븒븕븝븠븦빊빍빕빘빞쓶쓹씁씄씊씮씱씹씼앂쯚쯝쯥쯨쯮찒찕찝찠찦픊픍픕픘픞핂핅핍핐핖 (50)
4+2+3: 딳딵딸땀땇땉땋떣떥떨떰떷떹떻똓똕똘똠똧똩똫뚟뚡뚤뚬뚳뚵뚷띇띉띌띔띛띝띟밗밙발밤밫밭밯벇벉벌범벛벝벟볷볹볼봄봋봍봏붃붅불붐붗붙붛븫븭븰븸븿빁빃싻싽쌀쌈쌏쌑쌓썫썭썰썸썿쎁쎃쏛쏝쏠쏨쏯쏱쏳쑧쑩쑬쑴쑻쑽쑿씏씑씔씜씣씥씧짟짡짤짬짳짵짷쩏쩑쩔쩜쩣쩥쩧쪿쫁쫄쫌쫓쫕쫗쭋쭍쭐쭘쭟쭡쭣쯳쯵쯸찀찇찉찋팏팑팔팜팣팥팧퍿펁펄펌펓펕펗폯폱폴폼퐃퐅퐇푻푽풀품풏풑풓픣픥픨픰픷픹픻 (175)
4+3+2: 땎땓땟땢땤땪땯땻땾떀떾뗃뗏뗒뗔뗚뗟뗫뗮뗰뙦뙫뙷뙺뙼뚂뚇뚓뚖뚘뛲뛷뜃뜆뜈뜎뜓뜟뜢뜤밲밷뱃뱆뱈뱎뱓뱟뱢뱤벢벧벳벶벸벾볃볏볒볔뵊뵏뵛뵞뵠뵦뵫뵷뵺뵼뷖뷛뷧뷪뷬뷲뷷븃븆븈쌖쌛쌧쌪쌬쌲쌷썃썆썈쎆쎋쎗쎚쎜쎢쎧쎳쎶쎸쐮쐳쐿쑂쑄쑊쑏쑛쑞쑠쒺쒿쓋쓎쓐쓖쓛쓧쓪쓬짺짿쨋쨎쨐쨖쨛쨧쨪쨬쩪쩯쩻쩾쪀쪆쪋쪗쪚쪜쬒쬗쬣쬦쬨쬮쬳쬿쭂쭄쮞쮣쮯쮲쮴쮺쮿쯋쯎쯐팪팯팻팾퍀퍆퍋퍗퍚퍜펚펟펫펮펰펶펻폇폊폌푂푇푓푖푘푞푣푯푲푴퓎퓓퓟퓢퓤퓪퓯퓻퓾픀 (200)
4+4+1: 떅떈떙뗵뗸똉똭똰뙁뚹뚼뛍뱩뱬뱽볙볜볭봑봔봥붝붠붱썍썐썡쎽쏀쏑쏵쏸쐉쒁쒄쒕쨱쨴쩅쪡쪤쪵쫙쫜쫭쭥쭨쭹퍡퍤퍵폑폔폥퐉퐌퐝풕풘풩 (60)
4+5+0: 뙈뛔봬붸쐐쒜쫴쮀퐤풰 (10)
8+1+0: 쁘삐 (2)
== 10획 (1509) ==
1+2+7: 갋갎걻걾곫곮굷굺긟긢낣낦넓넖놃놆눏눒늷늺앏앒얿엂옯옲욻욾읣읦 (30)
1+3+6: 갦갩갫갮걂걅걇걊겖겙겛겞겲겵겷겺괾굁굃굆굚굝굟굢귊귍귏귒귦귩귫귮낾냁냃냆냚냝냟냢넮넱넳넶녊녍녏녒뇖뇙뇛뇞뇲뇵뇷뇺뉢뉥뉧뉪뉾늁늃늆앪앭앯앲얆얉얋얎엚엝엟엢엶엹엻엾욂욅욇욊욞욡욣욦윎윑윓윖윪윭윯윲 (96)
1+4+5: 걠곐괈궔냸녨놠눬얤옔왌웘 (12)
1+5+4: 괞괡괩괬괲궪궭궵궸궾놶놹뇁뇄뇊뉂뉅뉍뉐뉖왢왥왭왰왶웮웱웹웼윂 (30)
2+1+7: 끏끒낇낊듧듪딟딢슯슲싧싪즓즖짋짎큷큺킯킲 (20)
2+2+6: 깖깙깛깞껆껉껋껎꼶꼹꼻꼾꿂꿅꿇꿊끪끭끯끲닮닱닳닶덞덡덣덦돎돑돓돖둚둝둟둢딂딅딇딊삶삹삻삾섦섩섫섮솖솙솛솞숢숥숧숪싊싍싏싒잚잝잟잢젊젍젏젒졺졽졿좂줆줉줋줎즮즱즳즶칾캁캃캆컮컱컳컶콞콡콣콦쿪쿭쿯쿲킒킕킗킚 (100)
2+3+5: 깴꺐껤꼀꾌꾨뀘뀴댌댨덼뎘됤둀뒰듌샔샰셄셠쇬숈쉸슔잸쟔젨졄죐죬쥜쥸캜캸켌켨쾴쿐큀큜 (40)
2+4+4: 꺦꺩꺱꺴꺺꼖꼙꼡꼤꼪꽎꽑꽙꽜꽢꿚꿝꿥꿨꿮댾덁덉덌덒뎮뎱뎹뎼돂돦돩돱돴돺둲둵둽뒀뒆섆섉섑섔섚셶셹솁솄솊솮솱솹솼쇂숺숽쉅쉈쉎쟪쟭쟵쟸쟾졚졝졥졨졮좒좕좝좠좦줞줡줩줬줲컎컑컙컜컢켾콁콉콌콒콶콹쾁쾄쾊퀂퀅퀍퀐퀖 (100)
2+5+3: 꽧꽩꽬꽴꽻꽽꽿꿳꿵꿸뀀뀇뀉뀋돿됁됄됌됓됕됗뒋뒍뒐뒘뒟뒡뒣쇇쇉쇌쇔쇛쇝쇟쉓쉕쉘쉠쉧쉩쉫좫좭좰좸좿죁죃줷줹줼쥄쥋쥍쥏쾏쾑쾔쾜쾣쾥쾧퀛퀝퀠퀨퀯퀱퀳 (70)
3+1+6: 륾릁릃릆릶릹릻릾믊믍믏믒밂밅밇밊츪츭츯츲칢칥칧칪틂틅틇틊틺틽틿팂흚흝흟흢힒힕힗힚 (40)
3+2+5: 랈럸롨룴릜맔멄몴뭀믨찴첤촔춠칈탌턼톬툸틠핤헔홄훐흸 (25)
3+3+4: 랞랡랩랬랲랺랽럅럈럎렎렑렙렜렢렪렭렵렸렾뢶뢹룁룄룊룒룕룝룠룦륂륅륍륐륖륞륡륩륬륲맪맭맵맸맾먆먉먑먔먚멚멝멥멨멮멶멹몁몄몊묂묅묍묐묖묞묡묩묬묲뮎뮑뮙뮜뮢뮪뮭뮵뮸뮾챊챍챕챘챞챦챩챱챴챺첺첽쳅쳈쳎쳖쳙쳡쳤쳪쵢쵥쵭쵰쵶쵾춁춉춌춒췮췱췹췼츂츊츍츕츘츞탢탥탭탰탶탾턁턉턌턒텒텕텝텠텦텮텱텹텼톂퇺퇽툅툈툎툖툙툡툤툪튆튉튑튔튚튢튥튭튰튶핺핽햅했햎햖햙햡햤햪헪헭헵헸헾혆혉협혔혚횒횕횝횠횦횮횱횹횼훂휞휡휩휬휲휺휽흅흈흎 (200)
3+4+3: 럓럕럘럠럧럩럫롃롅롈롐롗롙롛롻롽뢀뢈뢏뢑뢓뤇뤉뤌뤔뤛뤝뤟먟먡먤먬먳먵먷몏몑몔몜몣몥몧뫇뫉뫌뫔뫛뫝뫟뭓뭕뭘뭠뭧뭩뭫챿첁첄첌첓첕첗쳯쳱쳴쳼촃촅촇촧촩촬촴촻촽촿춳춵춸췀췇췉췋턗턙턜턤턫턭턯톇톉톌톔톛톝톟톿퇁퇄퇌퇓퇕퇗퉋퉍퉐퉘퉟퉡퉣햯햱햴햼헃헅헇혟혡혤혬혳혵혷홗홙활홤홫홭홯훣훥훨훰훷훹훻 (140)
3+5+2: 뢖뢛뢧뢪뢬뤢뤧뤳뤶뤸뫢뫧뫳뫶뫸뭮뭳뭿뮂뮄쵂쵇쵓쵖쵘췎췓췟췢췤퇚퇟퇫퇮퇰퉦퉫퉷퉺퉼홲홷횃횆횈훾휃휏휒휔 (50)
4+1+5: 뜴띬븘빐쓼씴쯠찘픐핈 (10)
4+2+4: 딶딹땁땄땊떦떩떱떴떺똖똙똡똤똪뚢뚥뚭뚰뚶띊띍띕띘띞밚밝밥밨밮벊벍법벘벞볺볽봅봈봎붆붉붑붔붚븮븱븹븼빂싾쌁쌉쌌쌒썮썱썹썼쎂쏞쏡쏩쏬쏲쑪쑭쑵쑸쑾씒씕씝씠씦짢짥짭짰짶쩒쩕쩝쩠쩦쫂쫅쫍쫐쫖쭎쭑쭙쭜쭢쯶쯹찁찄찊팒팕팝팠팦펂펅펍펐펖폲폵폽퐀퐆푾풁풉풌풒픦픩픱픴픺 (125)
4+3+3: 땏땑땔땜땣땥땧땫땭땰땸땿떁떃떿뗁뗄뗌뗓뗕뗗뗛뗝뗠뗨뗯뗱뗳뙧뙩뙬뙴뙻뙽뙿뚃뚅뚈뚐뚗뚙뚛뛳뛵뛸뜀뜇뜉뜋뜏뜑뜔뜜뜣뜥뜧밳밵밸뱀뱇뱉뱋뱏뱑뱔뱜뱣뱥뱧벣벥벨벰벷벹벻벿볁별볌볓볕볗뵋뵍뵐뵘뵟뵡뵣뵧뵩뵬뵴뵻뵽뵿뷗뷙뷜뷤뷫뷭뷯뷳뷵뷸븀븇븉븋쌗쌙쌜쌤쌫쌭쌯쌳쌵쌸썀썇썉썋쎇쎉쎌쎔쎛쎝쎟쎣쎥쎨쎰쎷쎹쎻쐯쐱쐴쐼쑃쑅쑇쑋쑍쑐쑘쑟쑡쑣쒻쒽쓀쓈쓏쓑쓓쓗쓙쓜쓤쓫쓭쓯짻짽쨀쨈쨏쨑쨓쨗쨙쨜쨤쨫쨭쨯쩫쩭쩰쩸쩿쪁쪃쪇쪉쪌쪔쪛쪝쪟쬓쬕쬘쬠쬧쬩쬫쬯쬱쬴쬼쭃쭅쭇쮟쮡쮤쮬쮳쮵쮷쮻쮽쯀쯈쯏쯑쯓팫팭팰팸팿퍁퍃퍇퍉퍌퍔퍛퍝퍟펛펝펠펨펯펱펳펷펹펼폄폋폍폏푃푅푈푐푗푙푛푟푡푤푬푳푵푷퓏퓑퓔퓜퓣퓥퓧퓫퓭퓰퓸퓿픁픃 (280)
4+4+2: 떆떋떗떚떜뗶뗻똇똊똌똮똳똿뙂뙄뚺뚿뛋뛎뛐뱪뱯뱻뱾벀볚볟볫볮볰봒봗봣봦봨붞붣붯붲붴썎썓썟썢썤쎾쏃쏏쏒쏔쏶쏻쐇쐊쐌쒂쒇쒓쒖쒘쨲쨷쩃쩆쩈쪢쪧쪳쪶쪸쫚쫟쫫쫮쫰쭦쭫쭷쭺쭼퍢퍧퍳퍶퍸폒폗폣폦폨퐊퐏퐛퐞퐠풖풛풧풪풬 (100)
4+5+1: 뙉뙌뙝뛕뛘뛩봭봰뵁붹붼뷍쐑쐔쐥쒝쒠쒱쫵쫸쬉쮁쮄쮕퐥퐨퐹풱풴퓅 (30)
8+1+1: 쁙쁜쁭삑삔삥 (6)
8+2+0: 빠뻐뽀뿌쁴 (5)
== 11획 (1200) ==
1+3+7: 갧갪걃걆겗겚겳겶괿굂굛굞귋귎귧귪낿냂냛냞넯넲녋녎뇗뇚뇳뇶뉣뉦뉿늂앫앮얇얊엛엞엷엺욃욆욟욢윏윒윫윮 (48)
1+4+6: 걞걡걣걦곎곑곓곖괆괉괋괎궒궕궗궚냶냹냻냾녦녩녫녮놞놡놣놦눪눭눯눲얢얥얧얪옒옕옗옚왊왍왏왒웖웙웛웞 (48)
1+5+5: 괤궰놼뉈왨웴 (6)
2+2+7: 깗깚껇껊꼷꼺꿃꿆끫끮닯닲덟덢돏돒둛둞딃딆삷삺섧섪솗솚숣숦싋싎잛잞젋젎졻졾줇줊즯즲칿캂컯컲콟콢쿫쿮킓킖 (50)
2+3+6: 깲깵깷깺꺎꺑꺓꺖껢껥껧껪껾꼁꼃꼆꾊꾍꾏꾒꾦꾩꾫꾮뀖뀙뀛뀞뀲뀵뀷뀺댊댍댏댒댦댩댫댮덺덽덿뎂뎖뎙뎛뎞됢됥됧됪됾둁둃둆뒮뒱뒳뒶듊듍듏듒샒샕샗샚샮샱샳샶셂셅셇셊셞셡셣셦쇪쇭쇯쇲숆숉숋숎쉶쉹쉻쉾슒슕슗슚잶잹잻잾쟒쟕쟗쟚젦젩젫젮졂졅졇졊죎죑죓죖죪죭죯죲쥚쥝쥟쥢쥶쥹쥻쥾캚캝캟캢캶캹캻캾켊켍켏켒켦켩켫켮쾲쾵쾷쾺쿎쿑쿓쿖퀾큁큃큆큚큝큟큢 (160)
2+4+5: 꺬꼜꽔꿠덄뎴돬둸섌셼솴쉀쟰졠좘줤컔콄콼퀈 (20)
2+5+4: 꽪꽭꽵꽸꽾꿶꿹뀁뀄뀊됂됅됍됐됖뒎뒑뒙뒜뒢쇊쇍쇕쇘쇞쉖쉙쉡쉤쉪좮좱좹좼죂줺줽쥅쥈쥎쾒쾕쾝쾠쾦퀞퀡퀩퀬퀲 (50)
3+1+7: 륿릂릷릺믋믎밃밆츫츮칣칦틃틆틻틾흛흞힓힖 (20)
3+2+6: 랆랉랋랎럶럹럻럾롦롩롫롮룲룵룷룺릚릝릟릢맒맕맗맚멂멅멇멊몲몵몷몺묾뭁뭃뭆믦믩믫믮찲찵찷찺첢첥첧첪촒촕촗촚춞춡춣춦칆칉칋칎탊탍탏탒턺턽턿텂톪톭톯톲툶툹툻툾틞틡틣틦핢핥핧핪헒헕헗헚홂홅홇홊훎훑훓훖흶흹흻흾 (100)
3+3+5: 랤럀렔렰뢼룘륈륤맰먌멠멼묈묤뮔뮰챐챬쳀쳜쵨춄췴츐탨턄텘텴툀툜튌튨햀햜헰혌횘횴휤흀 (40)
3+4+4: 럖럙럡럤럪롆롉롑롔롚롾뢁뢉뢌뢒뤊뤍뤕뤘뤞먢먥먭먰먶몒몕몝몠몦뫊뫍뫕뫘뫞뭖뭙뭡뭤뭪첂첅첍첐첖쳲쳵쳽촀촆촪촭촵촸촾춶춹췁췄췊턚턝턥턨턮톊톍톕톘톞퇂퇅퇍퇐퇖퉎퉑퉙퉜퉢햲햵햽헀헆혢혥혭혰혶홚홝홥홨홮훦훩훱훴훺 (100)
3+5+3: 뢗뢙뢜뢤뢫뢭뢯뤣뤥뤨뤰뤷뤹뤻뫣뫥뫨뫰뫷뫹뫻뭯뭱뭴뭼뮃뮅뮇쵃쵅쵈쵐쵗쵙쵛췏췑췔췜췣췥췧퇛퇝퇠퇨퇯퇱퇳퉧퉩퉬퉴퉻퉽퉿홳홵홸횀횇횉횋훿휁휄휌휓휕휗 (70)
4+1+6: 뜲뜵뜷뜺띪띭띯띲븖븙븛븞빎빑빓빖쓺쓽쓿씂씲씵씷씺쯞쯡쯣쯦찖찙찛찞픎픑픓픖핆핉핋핎 (40)
4+2+5: 딼떬똜뚨띐밠벐봀붌븴쌄썴쏤쑰씘짨쩘쫈쭔쯼팘펈폸풄픬 (25)
4+3+4: 땒땕땝땠땦땮땱땹땼떂뗂뗅뗍뗐뗖뗞뗡뗩뗬뗲뙪뙭뙵뙸뙾뚆뚉뚑뚔뚚뛶뛹뜁뜄뜊뜒뜕뜝뜠뜦밶밹뱁뱄뱊뱒뱕뱝뱠뱦벦벩벱벴벺볂볅볍볐볖뵎뵑뵙뵜뵢뵪뵭뵵뵸뵾뷚뷝뷥뷨뷮뷶뷹븁븄븊쌚쌝쌥쌨쌮쌶쌹썁썄썊쎊쎍쎕쎘쎞쎦쎩쎱쎴쎺쐲쐵쐽쑀쑆쑎쑑쑙쑜쑢쒾쓁쓉쓌쓒쓚쓝쓥쓨쓮짾쨁쨉쨌쨒쨚쨝쨥쨨쨮쩮쩱쩹쩼쪂쪊쪍쪕쪘쪞쬖쬙쬡쬤쬪쬲쬵쬽쭀쭆쮢쮥쮭쮰쮶쮾쯁쯉쯌쯒팮팱팹팼퍂퍊퍍퍕퍘퍞펞펡펩펬펲펺펽폅폈폎푆푉푑푔푚푢푥푭푰푶퓒퓕퓝퓠퓦퓮퓱퓹퓼픂 (200)
4+4+3: 떇떉떌떔떛떝떟뗷뗹뗼똄똋똍똏똯똱똴똼뙃뙅뙇뚻뚽뛀뛈뛏뛑뛓뱫뱭뱰뱸뱿벁벃볛볝볠볨볯볱볳봓봕봘봠봧봩봫붟붡붤붬붳붵붷썏썑썔썜썣썥썧쎿쏁쏄쏌쏓쏕쏗쏷쏹쏼쐄쐋쐍쐏쒃쒅쒈쒐쒗쒙쒛쨳쨵쨸쩀쩇쩉쩋쪣쪥쪨쪰쪷쪹쪻쫛쫝쫠쫨쫯쫱쫳쭧쭩쭬쭴쭻쭽쭿퍣퍥퍨퍰퍷퍹퍻폓폕폘폠폧폩폫퐋퐍퐐퐘퐟퐡퐣풗풙풜풤풫풭풯 (140)
4+5+2: 뙊뙏뙛뙞뙠뛖뛛뛧뛪뛬봮봳봿뵂뵄붺붿뷋뷎뷐쐒쐗쐣쐦쐨쒞쒣쒯쒲쒴쫶쫻쬇쬊쬌쮂쮇쮓쮖쮘퐦퐫퐷퐺퐼풲풷퓃퓆퓈 (50)
8+1+2: 쁚쁟쁫쁮쁰삒삗삣삦삨 (10)
8+2+1: 빡빤빵뻑뻔뻥뽁뽄뽕뿍뿐뿡쁵쁸삉 (15)
8+3+0: 빼뺘뻬뼈뾔뾰쀠쀼 (8)
== 12획 (895) ==
1+4+7: 걟걢곏곒괇괊궓궖냷냺녧녪놟놢눫눮얣얦옓옖왋왎웗웚 (24)
1+5+6: 괢괥괧괪궮궱궳궶놺놽놿뇂뉆뉉뉋뉎왦왩왫왮웲웵웷웺 (24)
2+3+7: 깳깶꺏꺒껣껦껿꼂꾋꾎꾧꾪뀗뀚뀳뀶댋댎댧댪덻덾뎗뎚됣됦됿둂뒯뒲듋듎샓샖샯샲셃셆셟셢쇫쇮숇숊쉷쉺슓슖잷잺쟓쟖젧젪졃졆죏죒죫죮쥛쥞쥷쥺캛캞캷캺켋켎켧켪쾳쾶쿏쿒퀿큂큛큞 (80)
2+4+6: 꺪꺭꺯꺲꼚꼝꼟꼢꽒꽕꽗꽚꿞꿡꿣꿦덂덅덇덊뎲뎵뎷뎺돪돭돯돲둶둹둻둾섊섍섏섒셺셽셿솂솲솵솷솺숾쉁쉃쉆쟮쟱쟳쟶졞졡졣졦좖좙좛좞줢줥줧줪컒컕컗컚콂콅콇콊콺콽콿쾂퀆퀉퀋퀎 (80)
2+5+5: 꽰꿼됈뒔쇐쉜좴쥀쾘퀤 (10)
3+2+7: 랇랊럷럺롧롪룳룶릛릞맓맖멃멆몳몶묿뭂믧믪찳찶첣첦촓촖춟춢칇칊탋탎턻턾톫톮툷툺틟틢핣핦헓헖홃홆훏훒흷흺 (50)
3+3+6: 랢랥랧랪랾럁럃럆렒렕렗렚렮렱렳렶뢺뢽뢿룂룖룙룛룞륆륉륋륎륢륥륧륪맮맱맳맶먊먍먏먒멞멡멣멦멺멽멿몂묆묉묋묎묢묥묧묪뮒뮕뮗뮚뮮뮱뮳뮶챎챑챓챖챪챭챯챲첾쳁쳃쳆쳚쳝쳟쳢쵦쵩쵫쵮춂춅춇춊췲췵췷췺츎츑츓츖탦탩탫탮턂턅턇턊텖텙텛텞텲텵텷텺퇾툁툃툆툚툝툟툢튊튍튏튒튦튩튫튮핾햁햃햆햚햝햟햢헮헱헳헶혊혍혏혒횖횙횛횞횲횵횷횺휢휥휧휪휾흁흃흆 (160)
3+4+5: 럜롌뢄뤐먨몘뫐뭜첈쳸촰춼턠톐퇈퉔햸혨홠훬 (20)
3+5+4: 뢚뢝뢥뢨뢮뤦뤩뤱뤴뤺뫦뫩뫱뫴뫺뭲뭵뭽뮀뮆쵆쵉쵑쵔쵚췒췕췝췠췦퇞퇡퇩퇬퇲퉪퉭퉵퉸퉾홶홹횁횄횊휂휅휍휐휖 (50)
4+1+7: 뜳뜶띫띮븗븚빏빒쓻쓾씳씶쯟쯢찗찚픏픒핇핊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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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땘땴뗈뗤뙰뚌뛼뜘밼뱘벬볈뵔뵰뷠뷼쌠쌼쎐쎬쐸쑔쓄쓠쨄쨠쩴쪐쬜쬸쮨쯄팴퍐펤폀푌푨퓘퓴 (40)
4+4+4: 떊떍떕떘떞뗺뗽똅똈똎똲똵똽뙀뙆뚾뛁뛉뛌뛒뱮뱱뱹뱼벂볞볡볩볬볲봖봙봡봤봪붢붥붭붰붶썒썕썝썠썦쏂쏅쏍쏐쏖쏺쏽쐅쐈쐎쒆쒉쒑쒔쒚쨶쨹쩁쩄쩊쪦쪩쪱쪴쪺쫞쫡쫩쫬쫲쭪쭭쭵쭸쭾퍦퍩퍱퍴퍺폖폙폡폤폪퐎퐑퐙퐜퐢풚풝풥풨풮 (100)
4+5+3: 뙋뙍뙐뙘뙟뙡뙣뛗뛙뛜뛤뛫뛭뛯봯봱봴봼뵃뵅뵇붻붽뷀뷈뷏뷑뷓쐓쐕쐘쐠쐧쐩쐫쒟쒡쒤쒬쒳쒵쒷쫷쫹쫼쬄쬋쬍쬏쮃쮅쮈쮐쮗쮙쮛퐧퐩퐬퐴퐻퐽퐿풳풵풸퓀퓇퓉퓋 (70)
8+1+3: 쁛쁝쁠쁨쁯쁱쁳삓삕삘삠삧삩삫 (14)
8+2+2: 빢빧빳빶빸뻒뻗뻣뻦뻨뽂뽇뽓뽖뽘뿎뿓뿟뿢뿤쁶쁻삇삊삌 (25)
8+3+1: 빽뺀뺑뺙뺜뺭뻭뻰뼁뼉뼌뼝뾕뾘뾩뾱뾴뿅쀡쀤쀵쀽쁀쁑 (24)
8+4+0: 뺴뼤뽜뿨 (4)
== 13획 (641) ==
1+5+7: 괣괦궯궲놻놾뉇뉊왧왪웳웶 (12)
2+4+7: 꺫꺮꼛꼞꽓꽖꿟꿢덃덆뎳뎶돫돮둷둺섋섎셻셾솳솶숿쉂쟯쟲졟졢좗좚줣줦컓컖콃콆콻콾퀇퀊 (40)
2+5+6: 꽮꽱꽳꽶꿺꿽꿿뀂됆됉됋됎뒒뒕뒗뒚쇎쇑쇓쇖쉚쉝쉟쉢좲좵좷좺줾쥁쥃쥆쾖쾙쾛쾞퀢퀥퀧퀪 (40)
3+3+7: 랣랦랿럂렓렖렯렲뢻뢾룗룚륇륊륣륦맯맲먋먎멟멢멻멾묇묊묣묦뮓뮖뮯뮲챏챒챫챮첿쳂쳛쳞쵧쵪춃춆췳췶츏츒탧탪턃턆텗텚텳텶퇿툂툛툞튋튎튧튪핿햂햛햞헯헲혋혎횗횚횳횶휣휦휿흂 (80)
3+4+6: 럚럝럟럢롊롍롏롒뢂뢅뢇뢊뤎뤑뤓뤖먦먩먫먮몖몙몛몞뫎뫑뫓뫖뭚뭝뭟뭢첆첉첋첎쳶쳹쳻쳾촮촱촳촶춺춽춿췂턞턡턣턦톎톑톓톖퇆퇉퇋퇎퉒퉕퉗퉚햶햹햻햾혦혩혫혮홞홡홣홦훪훭훯훲 (80)
3+5+5: 뢠뤬뫬뭸쵌췘퇤퉰홼휈 (10)
4+2+7: 딻딾떫떮똛똞뚧뚪띏띒밟밢벏벒볿봂붋붎븳븶쌃쌆썳썶쏣쏦쑯쑲씗씚짧짪쩗쩚쫇쫊쭓쭖쯻쯾팗팚펇펊폷폺풃풆픫픮 (50)
4+3+6: 땖땙땛땞땲땵땷땺뗆뗉뗋뗎뗢뗥뗧뗪뙮뙱뙳뙶뚊뚍뚏뚒뛺뛽뛿뜂뜖뜙뜛뜞밺밽밿뱂뱖뱙뱛뱞벪벭벯벲볆볉볋볎뵒뵕뵗뵚뵮뵱뵳뵶뷞뷡뷣뷦뷺뷽뷿븂쌞쌡쌣쌦쌺쌽쌿썂쎎쎑쎓쎖쎪쎭쎯쎲쐶쐹쐻쐾쑒쑕쑗쑚쓂쓅쓇쓊쓞쓡쓣쓦쨂쨅쨇쨊쨞쨡쨣쨦쩲쩵쩷쩺쪎쪑쪓쪖쬚쬝쬟쬢쬶쬹쬻쬾쮦쮩쮫쮮쯂쯅쯇쯊팲팵팷팺퍎퍑퍓퍖펢펥펧펪펾폁폃폆푊푍푏푒푦푩푫푮퓖퓙퓛퓞퓲퓵퓷퓺 (160)
4+4+5: 떐똀똸뛄뱴볤봜붨썘쏈쐀쒌쨼쪬쫤쭰퍬폜퐔풠 (20)
4+5+4: 뙎뙑뙙뙜뙢뛚뛝뛥뛨뛮봲봵봽뵀뵆붾뷁뷉뷌뷒쐖쐙쐡쐤쐪쒢쒥쒭쒰쒶쫺쫽쬅쬈쬎쮆쮉쮑쮔쮚퐪퐭퐵퐸퐾풶풹퓁퓄퓊 (50)
8+1+4: 쁞쁡쁩쁬쁲삖삙삡삤삪 (10)
8+2+3: 빣빥빨빰빷빹빻뻓뻕뻘뻠뻧뻩뻫뽃뽅뽈뽐뽗뽙뽛뿏뿑뿔뿜뿣뿥뿧쁷쁹쁼삄삋삍삏 (35)
8+3+2: 빾뺃뺏뺒뺔뺚뺟뺫뺮뺰뻮뻳뻿뼂뼄뼊뼏뼛뼞뼠뾖뾛뾧뾪뾬뾲뾷뿃뿆뿈쀢쀧쀳쀶쀸쀾쁃쁏쁒쁔 (40)
8+4+1: 뺵뺸뻉뼥뼨뼹뽝뽠뽱뿩뿬뿽 (12)
8+5+0: 뽸쀄 (2)
== 14획 (379) ==
2+5+7: 꽯꽲꿻꿾됇됊뒓뒖쇏쇒쉛쉞좳좶줿쥂쾗쾚퀣퀦 (20)
3+4+7: 럛럞롋롎뢃뢆뤏뤒먧먪몗몚뫏뫒뭛뭞첇첊쳷쳺촯촲춻춾턟턢톏톒퇇퇊퉓퉖햷햺혧혪홟홢훫훮 (40)
3+5+6: 뢞뢡뢣뢦뤪뤭뤯뤲뫪뫭뫯뫲뭶뭹뭻뭾쵊쵍쵏쵒췖췙췛췞퇢퇥퇧퇪퉮퉱퉳퉶홺홽홿횂휆휉휋휎 (40)
4+3+7: 땗땚땳땶뗇뗊뗣뗦뙯뙲뚋뚎뛻뛾뜗뜚밻밾뱗뱚벫벮볇볊뵓뵖뵯뵲뷟뷢뷻뷾쌟쌢쌻쌾쎏쎒쎫쎮쐷쐺쑓쑖쓃쓆쓟쓢쨃쨆쨟쨢쩳쩶쪏쪒쬛쬞쬷쬺쮧쮪쯃쯆팳팶퍏퍒펣펦펿폂푋푎푧푪퓗퓚퓳퓶 (80)
4+4+6: 떎떑떓떖뗾똁똃똆똶똹똻똾뛂뛅뛇뛊뱲뱵뱷뱺볢볥볧볪봚봝봟봢붦붩붫붮썖썙썛썞쏆쏉쏋쏎쏾쐁쐃쐆쒊쒍쒏쒒쨺쨽쨿쩂쪪쪭쪯쪲쫢쫥쫧쫪쭮쭱쭳쭶퍪퍭퍯퍲폚폝폟폢퐒퐕퐗퐚풞풡풣풦 (80)
4+5+5: 뙔뛠봸뷄쐜쒨쬀쮌퐰풼 (10)
8+1+5: 쁤삜 (2)
8+2+4: 빦빩빱빴빺뻖뻙뻡뻤뻪뽆뽉뽑뽔뽚뿒뿕뿝뿠뿦쁺쁽삅삈삎 (25)
8+3+3: 빿뺁뺄뺌뺓뺕뺗뺛뺝뺠뺨뺯뺱뺳뻯뻱뻴뻼뼃뼅뼇뼋뼍뼐뼘뼟뼡뼣뾗뾙뾜뾤뾫뾭뾯뾳뾵뾸뿀뿇뿉뿋쀣쀥쀨쀰쀷쀹쀻쀿쁁쁄쁌쁓쁕쁗 (56)
8+4+2: 뺶뺻뻇뻊뻌뼦뼫뼷뼺뼼뽞뽣뽯뽲뽴뿪뿯뿻뿾쀀 (20)
8+5+1: 뽹뽼뾍쀅쀈쀙 (6)
== 15획 (191) ==
3+5+7: 뢟뢢뤫뤮뫫뫮뭷뭺쵋쵎췗췚퇣퇦퉯퉲홻홾휇휊 (20)
4+4+7: 떏떒뗿똂똷똺뛃뛆뱳뱶볣볦봛봞붧붪썗썚쏇쏊쏿쐂쒋쒎쨻쨾쪫쪮쫣쫦쭯쭲퍫퍮폛폞퐓퐖풟풢 (40)
4+5+6: 뙒뙕뙗뙚뛞뛡뛣뛦봶봹봻봾뷂뷅뷇뷊쐚쐝쐟쐢쒦쒩쒫쒮쫾쬁쬃쬆쮊쮍쮏쮒퐮퐱퐳퐶풺풽풿퓂 (40)
8+1+6: 쁢쁥쁧쁪삚삝삟삢 (8)
8+2+5: 빬뻜뽌뿘삀 (5)
8+3+4: 뺂뺅뺍뺐뺖뺞뺡뺩뺬뺲뻲뻵뻽뼀뼆뼎뼑뼙뼜뼢뾚뾝뾥뾨뾮뾶뾹뿁뿄뿊쀦쀩쀱쀴쀺쁂쁅쁍쁐쁖 (40)
8+4+3: 뺷뺹뺼뻄뻋뻍뻏뼧뼩뼬뼴뼻뼽뼿뽟뽡뽤뽬뽳뽵뽷뿫뿭뿰뿸뿿쀁쀃 (28)
8+5+2: 뽺뽿뾋뾎뾐쀆쀋쀗쀚쀜 (10)
== 16획 (86) ==
4+5+7: 뙓뙖뛟뛢봷봺뷃뷆쐛쐞쒧쒪쫿쬂쮋쮎퐯퐲풻풾 (20)
8+1+7: 쁣쁦삛삞 (4)
8+2+6: 빪빭빯빲뻚뻝뻟뻢뽊뽍뽏뽒뿖뿙뿛뿞쁾삁삃삆 (20)
8+3+5: 뺈뺤뻸뼔뾠뾼쀬쁈 (8)
8+4+4: 뺺뺽뻅뻈뻎뼪뼭뼵뼸뼾뽢뽥뽭뽰뽶뿮뿱뿹뿼쀂 (20)
8+5+3: 뽻뽽뾀뾈뾏뾑뾓쀇쀉쀌쀔쀛쀝쀟 (14)
== 17획 (56) ==
8+2+7: 빫빮뻛뻞뽋뽎뿗뿚쁿삂 (10)
8+3+6: 뺆뺉뺋뺎뺢뺥뺧뺪뻶뻹뻻뻾뼒뼕뼗뼚뾞뾡뾣뾦뾺뾽뾿뿂쀪쀭쀯쀲쁆쁉쁋쁎 (32)
8+4+5: 뻀뼰뽨뿴 (4)
8+5+4: 뽾뾁뾉뾌뾒쀊쀍쀕쀘쀞 (10)
== 18획 (34) ==
8+3+7: 뺇뺊뺣뺦뻷뻺뼓뼖뾟뾢뾻뾾쀫쀮쁇쁊 (16)
8+4+6: 뺾뻁뻃뻆뼮뼱뼳뼶뽦뽩뽫뽮뿲뿵뿷뿺 (16)
8+5+5: 뾄쀐 (2)
== 19획 (16) ==
8+4+7: 뺿뻂뼯뼲뽧뽪뿳뿶 (8)
8+5+6: 뾂뾅뾇뾊쀎쀑쀓쀖 (8)
== 20획 (4) ==
8+5+7: 뾃뾆쀏쀒 (4)
인도의 국가
2229
4620
2006-09-10T13:40:56Z
61.85.58.251
한국어 번역본 추가
[[그림:Janaganamana-score.png|thumb|200px|인도의 아침 작곡본]]
'''인도의 아침'''(जन गण मन 자나 가나 마나)은 '''인도의 국가'''이다. 1950년에 공식 제정되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쓴 시를 곡으로 한 것으로 본다.
아래에 작성된 것은 인도의 공용어인 것만 작성한 것이다.
== 힌디어 가사 ==
:जनगणमन अधिनायक जय हे, भारतभाग्यविधाता !
:पंजाब सिंधु गुजरात मराठा द्राविड़ उत्कल बंग,
:विंध्य हिमाचल यमुना गंगा उच्छलजलधितरंग,
:तव शुभ नामे जागे, तव शुभ आशिस मागे,
:गाहे तव जयगाथा ।
:जनगणमंगलदा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 विधाता !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जय जय, जय हे ॥
=== 한글 음역본 ===
:자나가나마나 아디나야카, 자야 헤, 바라타바기야비다타!
:파자바 시두 구자라타 마라타 드라비아 우트칼라 바가,
:비디야 히마찰라 야무나 가아 우츠찰라잘라디타라가,
:타바 수바 나메 자게, 타바 수바 아시사 마게,
:가헤 타바 자야가타.
:자나가아마갈라다야카, 자야 헤, 바라타바기야비다타!
:자야 헤, 자야 헤, 자야 헤, 자야 자야 자야, 자야 헤.
== 벵골어 가사 ==
:জনগণমন-অধিনায়ক জয় হে ভারতভাগ্যবিধাতা!
:পঞ্জাব সিন্ধু গুজরাট মরাঠা দ্রাবিড় উৎকল বঙ্গ
:বিন্ধ্য হিমাচল যমুনা গঙ্গা উচ্ছলজলধিতরঙ্গ
:তব শুভ নামে জাগে, তব শুভ আশিস মাগে,
:গাহে তব জয়গাথা।
:জনগণমঙ্গলদায়ক জয় হে ভারতভাগ্যবিধাতা!
:জয় হে, জয় হে, জয় হে, জয় জয় জয়, জয় হে॥
:জনগণমন-অধিনায়ক জয় হে ভারতভাগ্যবিধাতা!
=== 한글 음역본 ===
:조노고노모노-오디나에오코 조에오 헤 바로토바고비다타!
:폰자보 신두 구조라토 모라타 드라비로 우트콜로 봉고,
:빈도 히마촐로 조무나 공가 우츠츠촐로졸로디토롱고,
:토보 슈보 나메 자게, 토보 슈보 아시시 마게,
:가헤 토보 조에오가타.
:조노고노몽고로다에오코 조에오 헤 바로토바고비다타!
:조에오 헤, 조에오 헤, 조에오 헤, 조에오 조에오 조에오, 조에오 헤!
== 구자라트어 가사 ==
:જન ગણ મન અધિનાયક જય હે
:ભારત ભાગ્યવિધાતા
:પંજાબ સિન્ધુ ગુજરાત મરાઠા
:દ્રાવિડ ઉત્કલ બંગ
:વિન્ધ્ય હિમાચલ યમુના ગંગા
:ઉચ્છલ જલધિ તરંગ
:તવ શુભ નામે જાગે
:તવ શુભ આશીષ માંગે
:ગાહે તવ જયગાથા
:જન ગણ મંગલદાયક જય હે
:ભારત ભાગ્યવિધાતા
:જય હે, જય હે, જય હે
:જય જય જય જય હે ।
== 칸나다어 가사 ==
:ಜನ ಗಣ ಮನ ಅಧಿನಾಯಕ ಜಯ ಹೇ
:ಭಾರತ ಭಾಗ್ಯ ವಿಧಾತಾ
:ಪಂಜಾಬ ಸಿಂಧು ಗುಜರಾತ ಮರಾಠಾ
:ದ್ರಾವಿಡ ಉತ್ಕಲ ವಂಗ
:ವಿಂಧ್ಯ ಹಿಮಾಚಲ ಯಮುನಾ ಗಂಗಾ
:ಉಚ್ಛಲ ಜಲಧಿ ತರಂಗ
:ತವ ಶುಭ ನಾಮೇ ಜಾಗೇ
:ತವ ಶುಭ ಆಶಿಶ ಮಾಗೇ
:ಗಾಹೇ ತವ ಜಯ ಗಾಥಾ
:ಜನ ಗಣ ಮಂಗಲ ದಾಯಕ ಜಯ ಹೇ
:ಭಾರತ ಭಾಗ್ಯ ವಿಧಾತಾ
:ಜಯ ಹೇ ಜಯ ಹೇ ಜಯ ಹೇ
:ಜಯ ಜಯ ಜಯ ಜಯ ಹೇ
== 마라티어 가사 ==
:जन गण मन अधिना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विधाता
:पंजाब सिन्धु गुजरात मराठा
:द्राविड़ उत्कल बंग
:विन्ध्य हिमाचल यमुना गंगा
:उच्छल जलधि तरंग
:तव शुभ नामे जागे
:तव शुभ आशिष मांगे
:गाहे तव जयगाथा
:जन गण मंगलदा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विधाता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जय जय जय हे!
== 산스크리트어 가사 ==
:जन गण मन अधिना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विधाता
:पंजाब सिन्धु गुजरात मराठा
:द्राविड़ उत्कल बंगा
:विन्ध्य हिमाचल यमुना गंगा
:उच्छल जलधि तरंगा
:तव शुभ नामे जागे
:तव शुभ आशीष मांगे
:गाहे तव जयगाथा
:जन गण मंगलदा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विधाता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जय जय जय हे!
== 타밀어 가사 ==
:ஜன கண மன அதிநாயக ஜெய ஹே
:பாரத பாக்ய விதாதா.
:பஞ்சாப சிந்து குஜராத மராத்தா
:திராவிட உத்கல வங்கா.
:விந்திய இமாசல யமுனா கங்கா
:உச்சல ஜலதி தரங்கா.
:தவ சுப நாமே ஜாகே,
:தவ சுப ஆஷிஷ மாகே,
:ஜாஹே தவ ஜெய காதா.
:ஜன கண மங்கள தாயக ஜெயஹே
:பாரத பாக்ய விதாதா.
:ஜெய ஹே, ஜெய ஹே, ஜெய ஹே,
:ஜெய ஜெய ஜெய, ஜெய ஹே.
== 한국어 번역본 ==
:예술은 모든 이의 마음의 다스리네.
:인도의 운명이 나누어지네.
:그 이름은 펀자브, 신디, 구자라트, 마라타의 영혼이라.
:드라비다의 나라, 우트칼라, 오리사와 벵골.
:빈디야스와 히말리야의 언덕 안에 있네.
:깨끗한 바다 자무나와 갠지스 강이 섞여지네.
:그들의 이름으로 노래하네.
:그들은 축복을 찾고 있네.
:그들은 칭찬을 노래하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저축의 공간.
:인도의 커다란 운명이 나누어지네.
:그대에게 승리, 승리, 승리를!
== 바깥 고리 ==
[[분류:국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30
4043
2006-07-24T19:58:01Z
Yes0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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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pan style="font-size:12pt;">'''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關한特別法'''</span></center>
<center>'''원문(한자 혼용)'''</center>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都市圈의 交通問題를 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 "大都市圈"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와 廣域市 및 그 都市와 같은 交通生活圈에 있는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廣域交通施設"이라 함은 大都市圈의 廣域的인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한 交通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道路(이하 "廣域道路"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道路
:나. 2개이상의 市·道에 걸쳐 운행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이하 "廣域電鐵"이라 한다)
:다. 大都市圈 交通의 中心이 되는 都市의 외곽에 위치한 廣域電鐵驛의 인근에 建設되는 駐車場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交通施設
'''第3條 (大都市圈廣域交通計劃의 수립)'''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大都市圈에 포함된 行政區域을 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大都市圈廣域交通計劃(이하 "廣域交通計劃"이라 한다)을 5年을 단위로 하여 立案한다.
# 大都市圈 廣域交通의 現況과 展望
# 廣域交通計劃의 目標 및 基本方向에 관한 사항
# 廣域交通施設의 建設과 改良에 관한 사항
# 廣域交通體系 개선 및 廣域交通需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廣域的인 차원에서의 大衆交通手段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廣域交通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과 投資費의 分擔에 관한 사항
# 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執行에 필요한 사항
#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都市圈廣域交通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交通計劃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決定된 廣域交通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交通計劃을 決定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전에 公聽會를 열어 住民 및 관계 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변경된 廣域交通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告示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4條 (다른 計劃과의 관계)''' ① 廣域交通計劃은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이나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하여 수립된 交通計劃(이하 "交通計劃"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廣域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내를 이동하는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수립한 交通計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廣域交通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交通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를 경유하여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計劃이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친때에는 그에 따라서 廣域交通計劃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廣域交通計劃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機關의 事業計劃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第5條 (推進計劃)'''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廣域交通計劃을 實行하기 위한 所管別 推進計劃과 年度別計劃(이하 "推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推進計劃은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推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확정된 推進計劃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第6條 (推進計劃의 評價 및 事後管理)'''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推進計劃을 執行한 實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그 執行實績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向後對策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推進計劃의 執行實績을 검토하여 廣域交通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是正의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施行하여야 한다.
'''제7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
'''第8條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設置등)''' ① 大都市圈廣域交通對策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이 法에서 委員會의 審議對象으로 정한 사항
#關係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廣域交通에 관한 사항으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第2號의 경우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建設交通部長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員會의 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廣域交通計劃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서 審議·調整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審議結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第9條 (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②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 警察廳長,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市·道의 副市長·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 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개정 1999.5.24, 2003.7.29, 2003.12.31>
③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副委員長과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會議案件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委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④ 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등)''' ① 廣域交通計劃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施行하는 廣域交通施設(廣域電鐵은 이를 제외한다)의 建設 및 개량에 필요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庫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分擔한다. <개정 2000.1.12>
#國家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路線의 機能, 이용자수의 比率 및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1號의 規定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地方自治團體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國家의 경우 都市鐵道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매년도 豫算으로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都市鐵道建設資金에 대한 보조·融資比率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國家의 경우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3號의 規定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費用을 관계 市·道가 分擔하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의 廣域電鐵區間의 실제소요 事業費를 기준으로 分擔한다. 다만, 관계 市·道知事가 서로 協議하여 分擔率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12>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부담하는 費用을 당해 市·道와 관계 市·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가 分擔하는 경우의 分擔率은 市·道知事가 관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 정한다. <신설 2000.1.12>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都市建設등 특정한 開發事業으로 인하여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하거나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한 후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分擔率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⑥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民間投資事業으로 施行되는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에게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2, 2005.1.27>
⑦ 地方自治團體는 廣域交通施設이 원활히 建設될 수 있도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地方自治團體의 費用 分擔分을 다른 事業에 우선하여 當該年度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⑧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을 해당豫算에 計上하지 아니하는 경우 國家는 그 보조 또는 分擔分에 대한 반환을 請求할 수 있으며, 다른 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을 중단하거나 縮小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5 (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第12條 (의견의 聽取)''' 委員會는 第8條第2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專門家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13條 (幹事)'''
<br>①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 幹事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職員중에서 委員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1.1.29>
'''第14條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設置등<개정 2001.1.29>)'''
<br>① 廣域交通計劃의 수립 및 추진과 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9>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center>'''附則''' <제5333호,1997.4.10></center>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宅地開發事業者등의 費用負擔에 관한 적용례) 第11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開發計劃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받는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center>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center>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2>省略
<br><63>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br>第9條第2項중 "財政經濟院次官"을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br><64>내지 <78>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center>'''부칙''' <제6169호,2000.1.12></center>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사업비 分擔分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廣域交通計劃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사업을 施行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center>'''부칙 <제6402호,2001.1.29>'''</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r>7.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br>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r>4.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廣域交通委員會가 區間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center>'''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br>⑩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br>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br>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br>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br>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br>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br>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br>⑪내지 ⑭생략
<center>'''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br>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center>'''부칙''' <제6939호,2003.7.25></center>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enter>'''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9조제2항중 "鐵道廳長"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center>'''부칙(한국철도공사법)''' <제7052호,2003.12.31></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9조제2항중 "鐵道廳長"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center>'''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10조제6항중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br>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66611&hanchk=Y 法制處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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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pan style="font-size:12pt;">'''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span></center>
<center>'''한글 전용'''</center>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3조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하 "광역교통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 립안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 광역교통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년도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교통분야의 전문가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5.24, 2003.7.29, 2003.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전철은 이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개정 2000.1.12>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로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솔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시철도건설자금에 대한 보조·융자비솔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전철구간의 실제소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솔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당해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솔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12>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도시건설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⑥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2, 2005.1.27>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 또는 분담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5 (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br>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설치등<개정 2001.1.29>)'''
<br>①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9>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center>'''부칙''' <제5333호,1997.4.10></center>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댁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center>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성략>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성략
<br><6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br><64>내지 <78>성략
'''제4조''' 내지 '''제6조''' 성략
<center>'''부칙''' <제6169호,2000.1.12></center>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center>'''부칙 <제6402호,2001.1.29>'''</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r>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br>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r>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center>'''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br>⑩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br>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br>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br>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br>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br>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br>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br>⑪내지 ⑭생략
<center>'''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br>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center>'''부칙''' <제6939호,2003.7.25></center>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enter>'''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center>'''부칙(한국철도공사법)''' <제7052호,2003.12.31></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center>'''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center>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br>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66611&hanchk=N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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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Category: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벨기에의 국가
2232
4046
2006-07-27T11:17:25Z
61.85.59.25
'''라 브라방송느'''(프랑스어: La Brabançonne, 뜻은 '''브라방 행진곡''')는 1830년에 제정된 '''[[벨기에]]의 국가'''이다. 의용군들이 군가에서 부른 것에 유래한 것이며 1860년에 공식 추인되었다.
특이하게 '''르 롸 라 롸 라 리브르테'''(프랑스어: Le Roi, la Loi, la Liberté)는 3번 반복한다.
== 프랑스어 가사 ==
'''O Belgique, ô mère chérie,'''<br />
'''A toi nos coeurs, à toi nos bras,'''<br />
'''A toi notre sang, ô Patrie !'''<br />
'''Nous le jurons tous, tu vivras !'''<br />
'''Tu vivras toujours grande et belle'''<br />
'''Et ton invincible unité'''<br />
'''Aura pour devise immortelle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br />
Après des siècles, des siècles d'esclavage,<br />
Le belge sortant du tombeau<br />
A reconquis par son courage<br />
Son nom ses droits et son drapeau.<br />
Et ta main souveraine et fière,<br />
Peuple désormais indompté,<br />
Grava sur ta vieille banière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br />
Marche de ton pas énergique,<br />
Marche de progrès en progrès!<br />
Dieu qui protège la Belgique<br />
Souris à tes males succès.<br />
Travaillons! Notre labeur donne<br />
A nos champs la fécondité<br />
Et la splendeur des arts couronne<br />
Le Roi, la Loi, la Liberté<br />
Le Roi, la Loi, la Liberté<br />
Le Roi, la Loi, la Liberté<br />
<br />
Ô Belgique! Ô Mère chérie!<br />
A toi nos coeurs, à toi nos bras.<br />
A toi notre sang, ô Patrie<br />
Nous le jurons tous, tu vivras.<br />
Tu vivras toujours fière et belle,<br />
Plus grande en ta forte unité<br />
Gardant, pour devise éternelle<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 <br />
Le Roi, la Loi, la Liberté<br />
=== 1860년까지의 프랑스어 가사 ===
''De derde strofe luidt:''
Ouvrons nos rangs à d'anciens frères<br />
De nous trop longtemps désunis<br />
Belges, Bataves, plus de guerres<br />
Les peuples libres sont amis<br />
À jamais resserrons ensemble<br />
Les liens de fraternité<br />
Et qu'un même cri nous rassemble<br />
Le Roi, la Loi, la Liberté<br />
Le Roi, la Loi, la Liberté<br />
Le Roi, la Loi, la Liberté<br />
== 네덜란드어 가사 ==
'''O dierbaar België'''<br />
'''O heilig land der Vaad'ren'''<br />
'''Onze ziel en ons hart zijn u gewijd.''' <br />
'''Aanvaard de kracht en het bloed van onze ad'ren,'''<br />
'''Wees ons doel in arbeid en in strijd.'''<br />
'''Bloei, o land, in eendracht niet te breken;'''<br />
'''Wees immer u zelf en ongeknecht,'''<br />
'''Het woord getrouw, dat g' onbevreesd moogt spreken:'''<br />
'''Voor Vorst, voor Vrijheid en voor Recht.'''<br />
'''Het woord getrouw, dat g' onbevreesd moogt spreken:'''<br />
'''Voor Vorst, voor Vrijheid en voor Recht.'''<br />
'''Voor Vorst, voor Vrijheid en voor Recht.'''<br />
'''Voor Vorst, voor Vrijheid en voor Recht.'''<br />
<br />
O Vaderland, o edel land der Belgen,<br />
Zo machtig steeds door moed en werkzaamheid,<br />
De wereld ziet verwonderd uwe telgen,<br />
Aan 't hoofd van kunst, van handel, nijverheid.<br />
De vrijheidszon giet licht op uwe wegen,<br />
En onbevreesd staart gij de toekomst aan.<br />
Gij mint uw Vorst, zijn liefde stroomt u tegen,<br />
Zijn hand geleidt u op de gloriebaan.<br />
Gij mint uw Vorst, zijn liefde stroomt u tegen,<br />
Zijn hand geleidt u op de gloriebaan.<br />
Zijn hand geleidt u op de gloriebaan.<br />
Zijn hand geleidt u op de gloriebaan. <br />
<br />
Juicht Belgen, juicht in brede vol' akkoorden<br />
Van Haspengouw tot aan het Vlaamse strand,<br />
Van Noord tot Zuid, langs Maas- en Scheldeboorden,<br />
Juicht, Belgen juicht, door gans het Vaderland.<br />
Een man'lijk volk moet man'lijk kunnen zingen,<br />
Terwijl het hart naar eed'le fierheid streeft.<br />
Nooit zal men ons van onze haard verdringen<br />
Zolang een Belg, 't zij Waal of Vlaming leeft.<br />
Nooit zal men ons van onse haard verdringen<br />
Zolang een Belg, 't zij Waal of Vlaming leeft.<br />
Zolang een Belg, 't zij Waal of Vlaming leeft. <br />
Zolang een Belg, 't zij Waal of Vlaming leeft.<br />
<br />
== 독일어 가사 ==
O liebes Land, o Belgiens Erde<br>
dir unser Herz, dir unsere Hand<br>
dir unser Blut, dem Heimatherde<br>
wir schwören's dir, o Vaterland<br>
So blühe froh in voller Schöne<br>
zu der die Freiheit dich erzog<br>
und fortan singen deine Söhne: <br>
Gesetz und König und die Freiheit hoch! <br>
Gesetz und König und die Freiheit hoch! <br>
Gesetz und König und die Freiheit hoch! <br>
== 한국어 번역본 ==
:오 벨기에! 우리의 조국!
:당신은 우리 영혼, 우리의 힘!
:당신은 우리의 피이자 조국!
:우리에겐 생존과 협동이 전부일세!
:당신은 작지만 아름다운 조국!
:폭군도 덤벼들지 못 하네!
:조국을 위한다면 죽음도 불사하리!
:재산, 법률, 자유 만세!
:재산, 법률, 자유 만세!
:재산, 법률, 자유 만세!
== 바깥 고리 ==
* [http://www.arquebusiers.be/music/Brabanconne.mp3 벨기에의 국가 듣기(MP3 형식)]
[[nl:Brabançonne]]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233
5357
2007-01-12T09:27:31Z
221.143.69.170
<dd style="text-align:right">1954년 제정</dd>
<dd style="text-align:right">1975년 전면개정</dd>
<dd style="text-align:right">1978년 전면개정</dd>
<dd style="text-align:right">1982년 전면개정</dd>
<dd style="text-align:right">1988년 부분수정</dd>
<dd style="text-align:right">1993년 부분수정</dd>
<dd style="text-align:right">1999년 부분수정</dd>
===序文===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과 인민들은 빛나는 문화를 공동 창조하여 훌륭한 혁명 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제하의 중국은 점진적으로 반식민지와 반봉건적인 국가로 변 모하였다. 중국 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전우의 시체를 넘어 돌 진하는 용감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 들어와, 중국에서는 천지를 뒤엎은 것과 같은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 어났다.
1911년 孫中山 선생이 이끌었던 辛亥革命으로 봉건적 帝王제를 폐지하고 중화 민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 임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949년 毛澤東 주석을 지도자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을 이끌고 장기간에 걸친 수난과 고난의 무장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성취하여 중화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 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리 중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신민주주의에서 사회 주의로 발전하여 가며 발생하는 과도의 과정을 이겨냈다. 생산 수단을 사유하는 제도를 사회주의 로 개조하는 작업을 완성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도 소멸되어, 사회주의제도를 확립 하였다.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勞農 同盟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 무산계 급의 전제정치는 더욱 강해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 권주의의 침략과 파괴 및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독립되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의 공업체계를 이룩하였으며 농업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교육과 과학, 문화 등의 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고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대다수 인민의 생활이 비 교적 폭넓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 하는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고수하 고 잘못을 시정하여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획득한 것이다. 우리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 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 全力을 다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 은 계속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사상•鄧小平 이론의 가르침 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의 길, 개혁•개방 정책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 회주의 법제를 완비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更生하고 刻苦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공업과 농업•국 방 및 과학기술의 現代化를 실현하여 우리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 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중국에서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계급은 이미 소멸하였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반드시 우리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국내외 적대세력과 적대분자들과 鬪爭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완 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
사회주의 건설 사업은 반드시 노동자와 농민, 지식분자에 의해 단결 가능한 모 든 역량을 집약하여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고, 각 민주당 파와 모든 인민단체가 참가하며, 모든 사회주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회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지 지하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해서 강고해 지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 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대외협력활동, 또 사회주의 현대화의 추진과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에 있어, 향후 더욱 중요한 역 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多黨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諸민족 人民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 다. 평등과 단결,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는 이미 확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 다.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 중에 大民族主義 특히, 大漢族主義에 반대하여야 하고 또한 地方民族主義에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경주해 전국 諸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따른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前途는 세계의 前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과 자주의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주권 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 공존이라는 5개항의 원칙을 고수하여 諸 국가와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나아간다. 제국주의와 패권 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여 세계 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피압박민족과 개발 도상국의 민족 독립의 획득•유지 및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 를 유지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중국 諸민족 인민의 분투 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한 것이고, 국 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임무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 진다. 전국의 諸민족 人民과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조직은 모두 헌 법을 기본 활동 준칙으로 하고 또한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제 1 장 총 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勞農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 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 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방법과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와 경 제•문화사업, 사회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 집중제라는 원칙을 준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구성 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의 행정기관과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 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 분활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 성과 적극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민족은 똑같이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민족간 평등과 단결•상호지원의 관계를 유지•발전시 켜야 한다. 일부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 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각 소수민족 거주 지역이 경제와 문화적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지역 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 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그의 일부분이 다.
각 민족은 모두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고 유한 풍속과 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 설한다.
모든 법률과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세력, 정당, 각 사회단체, 각 기업과 事業조직은 모두 헌 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 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지닐 수 없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 유제 즉, 全인민 소유제와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삼아 여러 형태의 所有制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여 여러 형태의 분배 방 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유지한다.
;제7조
국영 경제는 사회주의 전 인민 소유제 경제로, 국민 경제를 주도하는 주 요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은 가정생산도급제를 기초로 한 통합과 분할이 결 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시행한다. 농촌의 생산과 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 는 사회주의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法律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경지와 자영림•家庭副業을 경영하고 개인 소유의 가축을 사육할 권리 를 가진다.
城鎭(都農)의 수공업과 공업•건축업•운수업•상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 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광물자원과 수역•산지•초원•미개척지•하천부지 등의 자연자원은 모 두 국가 소유 즉, 全인민 소유이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團이 所有하고 있는 삼림과 산지•초원•미개척지 및 하천부지는 제외한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여 야 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어떠한 수단으로 자연자원을 침범 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거나 집 단이 소유한다. 宅地와 자경지•자영림도 또한 집단 소유이다.
국가는 공공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 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범•점유하거나 매매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 다.
;제11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은 공유제 경제가 아니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 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주의의 공공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어떠 한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 소득과 저축, 가옥 및 그 밖의 합법적 재산에 대 한 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호하여 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노동자의 능동성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선진적 과학기술 을 널리 보급하고, 경제 관리체제와 企業 경영관리제도를 완비하며,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 를 실시하며, 노동 조직을 개선하여, 노동 생산성과 경제효율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 생산력 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고 낭비를 근절하여야 한다.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고 거 시 조정과 통제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 경영권을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노동자대표대회와 기타 형태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제17조
집단 경제조직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아래 독립적으로 경 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주권을 가진다.
집단 경제조직은 법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전체 노동자의 선거를 통 하여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 화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각종 형 태의 경제 협력을 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중국 영토 내의 외국 기업과 기타 외국 경제조직 및 중외 합자경영기업은 모 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로 보호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 인민의 과학과 문화 수 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중등교육과 직업교 육 및 고등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취학전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각종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노동자와 농민•공무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 정치와 문화•과학•기술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독학에 의한 기능 습득을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집단 경제조직과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조직 또는 기타 사회조 직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普通話(표준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 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과 기술지식 을 보급하며, 과학 연구에 따른 성과와 기술 개발과 발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 위생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대 의학과 우리 중국의 전 통 의약을 발전시켜야 하며,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과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조직 및 街道 2) 街道 : '區'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내 조직이 각종 의료•위 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 다.
국가는 체육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문학•예술사업과 뉴스•방 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박물관•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적 문 화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명승고적과 귀중한 文化財, 기타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야 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인 대오를 확충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이상교육과 도덕교육•문화교육•규율과 법제교육의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각 분야의 대중이 정한 각종 수칙과 규약을 통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 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국과 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 공중도덕에 대한 준수 정신 아양 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 유물주의와 역 사 유물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자본주의적이고 봉건주의적인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하여야 한 다.
제25조 국가는 계획 출산 제도를 추진하여 人口의 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植樹와 造林 사업을 계획하고 장려하여 林木을 보호하여야 한 다.
;제27조
모든 국가기관은 정예•간소화의 원칙과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고 근무 요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료주의를 청산하여야 한 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人民의 지지에 의하여 항상 人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人民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며 人民의 감독을 받고 人民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적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위해하 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위협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활동, 기타 범죄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범죄자를 처벌•개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 세력은 인민에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강화하 고 침략에 대항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노동을 보호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세력의 혁명화와 현대화, 정규화를 추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다음과 같이 획분한다.
1. 전국을 省•自治區•直轄市로 나눈다.
2. 省•自治區를 自治州•縣•自治縣•市로 나눈다.
3. 縣•自治縣을 鄕•民族鄕•鎭으로 나눈다.
直轄市와 비교적 큰 市를 區•縣으로 나눈다.
自治州를 縣•自治縣•市로 나눈다.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은 모두 民族自治地域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내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하며, 중국 영토 내의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 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 받 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 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어떠한 공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한 자는 민족과 인종•성 별•직업•가정•출신•신앙•교육 정도•재산 상황•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과 출판•집회•결사•행진•시위의 자유 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개인은 공민의 종교의 자유를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 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 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와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人身의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과 공안기 관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어서는 아니한다.
불법 구금 및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 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민 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무고하고 모함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민의 주택에 대한 불법 수색 또는 불법 침입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로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통신 감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공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 또는 독직 행위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청원 또는 고소•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 또는 모함하여서는 아 니 된다.
공민의 청원 또는 고소•고발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지 고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자도 이를 억압하거나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공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손해를 입은 공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을 보호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또한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보수와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은 노동 능력을 지닌 모든 공민의 영광스러운 책무이다. 국유기업과 도 시•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에 소속한 근로자는 반드시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식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선진적인 활동 가를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 노동에 종사할 것을 제창하여야 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과 노동자의 근로 시간과 휴가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과 사업체의 직원과 노동자, 국 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정년제를 실시한다. 정년 퇴임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령과 질병 또는 노동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과 사회구제•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상이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유족을 보호하며 군인가 족을 우대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盲•聾•啞를 포함한 기타 지체부자유자의 노동과 생활, 교육 에 대하여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德•智•體 등 각 분야에서 고루 발전할 수 있도 록 육성하여야 한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 연구와 문학 예술의 창작, 기타 문화 활동 을 향유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과 과학•기술•문학•예술•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 민이 인민들을 위한 유익한 창조적 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성은 정치와 경제•사회•문화•家庭 生活 등의 모 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가 동일하게 노동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며, 여성 간부를 육성하고 선발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혼인과 가정•母親•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부부 쌍방은 계획출산의 의무를 진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육성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과 여성•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귀국 화교와 국내 거주 화교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와 사 회•집단의 이익과 여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 며, 공공 재산을 아끼고, 노동 규율을 준수하며, 공공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공중도덕을 존중하여 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고 민병 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 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국가 기관===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전국인 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과 자치구•직할시 및 군이 선출하는 대표로 구 성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반드시 일정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수와 대표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 만료 2월 전에 차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 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원 3분의 2 以上의 찬성을 얻어 선거를 연 기하고 當期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 종료 후에는, 1年 이내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 표 중 5분의 1이상의 제의가 있으면, 임시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주석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의 개정
2. 헌법의 시행에 대한 감독
3. 형사와 민사, 국가기구 및 기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선거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총리의 인선 결정 및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각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검사장 및 비서 장의 인선 결정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기타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인선 결정
7.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선거
8.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거
9.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사와 승 인
10. 국가 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사와 승인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12.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설립 승인
13. 특별행정구의 설립과 特區 내 시행될 제도에 대한 결정
14.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결정
15.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행사하여야 할 그 밖의 직권.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파면할 권한을 가 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과 부주석
2. 국무원의 총리와 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회계검사 장•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 표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법률과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 열거한 인원으로 구성한 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위원 약간 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반드시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재판기관 및 검찰 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 하며 직권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성립되어 새롭게 상무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이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 열거한 직권을 행사한 다.
1. 헌법 해석과 헌법 시행에 대한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의 제정과 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 한 부분 보완과 개정. 다만 당해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법률에 대한 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의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반드시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방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
6.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직무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상호 저촉되는 행정법규와 결정•명령에 대한 취소
8.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정에 대한 취소
9.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국무원 총리가 지명한 각부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회계검사장•비서장에 대한 인선과 결정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지명한 중앙 군사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에 대한 인선과 결정
11.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과 재판원•재 판위원회 회원 및 군사법원 법원장의 임면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과 검찰 원•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 임면, 또한 省과 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에 대한 승인
13. 해외주재 전권대사의 임면의 결정
14.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폐기의 결정
15. 군인과 외교관의 직급 제도와 기타 전문 직급 제도의 규정
16. 국가의 훈장과 영예칭호에 관한 규정과 수여의 결정
17. 특사의 결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국가가 무력침략을 받거나 또는 국제 간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방위 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따른 전쟁 상태 선포의 결정
19. 전국 총동원 또는 지역 동원에 대한 결정
20. 전국 또는 각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계엄에 대한 결정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그 밖의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과 비서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위원장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비서장으로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 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민족위원회와 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 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무위원회•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 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지도하 에 관계 의안을 검토하고 심의•기초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특정 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상응 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 모든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공민은 조사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의 안을 각각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회 기간 중에 또는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개회 기간 중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부 및 각위원회에 대하여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 관은 책임지고 회답하여야 한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체포되거나 또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 또는 표결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아니한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 을 엄수하여야 하며, 자신이 참여하는 생산과 업무 및 사회 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지역구(原選擧單位) 또는 지역구민들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여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역구(原選擧單位)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지 역구(原選擧單位)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당해 단위가 선출한 대표를 파면시킬 권한을 가 진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절차 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 다.
만45세 이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 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1期 임기와 동일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의 총리와 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검사장•비서장을 임면하며, 국가의 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하고 특사령과 계엄 령을 포고하며 전쟁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교사절을 접견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외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고 외 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직무를 보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을 받아 주석의 일부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직권 행사 기간은 차기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이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직이 궐위된 때에는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 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직이 궐위된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 선 거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직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서 보궐 선거한다. 선출 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임시로 주석직을 대행한 다.
====제3절 국무원====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국가 최고권력의 집행기관이 며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검사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와 각 위원회는 부장과 주임 책임제 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1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기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와 부총리 및 국무위원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임무를 보좌한다
총리와 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 또는 주재한다.
;제89조
국무원은 아래 열거한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행정 조치와 행정 법규의 제정, 결정과 명령의 공포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한 의안 제출
3.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업무에 대 한 일괄 지도, 각 部와 각 委員會의 직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국 행정 업무에 대한 지도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괄 지도와 중앙과 성•자치 구•직할시의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업무 분장의 결정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6. 경제 업무와 도시•농촌 건설의 지도와 관리
7. 교육과 과학•문화•위생•체육 활동 및 계획출산 업무의 지도와 관리
8. 민정과 공안•사법행정 및 감찰 등의 업무 지도와 관리
9. 대외 사무와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의 관리
10. 국방 사업의 지도와 관리
11. 민족 사무의 지도와 관리,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권의 보장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 귀국 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 리와 이익의 보호
13. 각 부와 각 위원회가 공포한 부당한 명령과 지시 및 규칙의 변경 또는 취 소
14. 지방의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15.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행정구획의 승인과 자치주와 현•자치현•시의 설 치 및 행정구획의 승인
16. 성과 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의 결정
17. 행정기구 편제에 대한 심사와 결정.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요원의 임면과 연수•고과 및 상벌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의 직 권.
;제90조
국무원의 각 부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책임지고, 部務회의와 위원회회의•委務회의를 소집 또는 주재하며, 당해 부서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토 의하고 결정한다.
각 부 및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의하여 당해 부서의 권한내에서 명령 또는 지시하거나 규칙을 정한다.
;제91조
국무원은 회계 감사 기관을 설립하여 국무원 각 부서와 각급 지방정부 의 재정수지, 국가의 재정 금융기구와 기업•사업체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회계 감독한다.
회계 감사 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감사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과 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 고하여야 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 세력을 지도한 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에 열거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 1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 1기의 임기와 동일하 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절=====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정부
;제95조
성과 직할시•현•시•시관할구•향•민족향 및 진에는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 다.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서 정하는 기본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의 국가 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제97조
성과 직할시•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차하급 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아니 한 시•시관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인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선출 방법은 법률로 정한 다.
;제98조
성과 직할시•현•시 및 市관할구의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1기 5년으 로 한다. 향과 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1기 3년으로 한다.
;제99조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과 법률•행정법 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의를 의결하거나 공포하며, 지방의 경제와 문화•공공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계획과 사회발전계획 및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족의 특징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100조
성과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규를 제정•공포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등록하여야 한다.
;제101조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현장•부현 장•구장•부구장, 향장•부향장 및 진장•부진장을 선출하고 또한 파면할 권한을 가진 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법원의 법원장과 동급 인민 검찰원의 검찰장을 선출 또한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 에는 반드시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을 거쳐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102조
성과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역구 (원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현과 구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시•시관할구•향•민족향 및 진 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단위와 선거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과 부주임 약간 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 원을 선출하고 또한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과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 각 분야 업무의 중요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며, 차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당한 결의 를 취소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의하여 국가 기관요원의 임면을 결정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에 차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제105조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지방의 각급 국가권력의 집행 기관이자 지방의 각급 국가 행정기관이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성장과 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 책임제를 실시한 다.
;제106조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1기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1기 임기와 동 일하다.
;제107조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法律이 정하는 권한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 내의 경제와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도시와 농촌의 건설사업 및 재정•민 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계획출산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 며 행정요원의 임면과 연수•고과•상벌을 실시한다.
향과 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 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성과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과 민족향•진의 설치 및 행정 구역을 결정한 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소속 각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소속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진 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회계감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 방의 각급 회계 감사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감사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 고 동급 인민정부와 차상급의 회계 감사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0조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동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차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 고하여야 한다. 전국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일괄적인 지도하에 있는 국가 행정기 관으로서 국무원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은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 원회를 기층 대중자치조직으로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 및 위원은 주민이 선출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 국가 권력기관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정한 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의 이해 조정과 치안 방위•공공 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의 공공 사무와 공익 사업을 처리하며,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 회치안 유지에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및 요구를 반영시키고 건의할 수 있다.
====제6절 민족 지방자치의 자치 기관====
;제112조
민족 지방 자치의 자치 기관은 自治區와 自治州•自治縣의 인민대표대 회와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지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도 당해 행정 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타 민족의 적당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 다.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주임 또는 부주임은 지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의 주석과 자치주의 주장•자치현의 현장은 지역 자치를 실시하 는 민족의 공민이 담당한다.
;제115조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의 자치 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서 정하는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을 가지며 이와 함께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의 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고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 다.
;제116조
민족지방자치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와 경제•문화의 특 성에 의하여 자치조례와 특별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특별조례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效力을 발생하며, 자치주와 자치현의 자치조 례와 특별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명 등록하여야 한다.
;제117조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지방 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을 가진다. 국 가 재정 제도에 의하여 민족지방자치에 귀속되는 재정 수입은 모두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사용한다.
;제118조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을 지침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지 방의 경제건설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지방자치의 자원 개발과 기업 건설에 있어서 민족지방자치의 이 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자주적으로 당해 지방의 교육과 과학•문 화•위생 및 체육 사업을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켜 야 한다.
;제120조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 제도와 현지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의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공안 부대를 조직할 수 있 다.
;제121조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당해 민족지방자치 의 자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1종 또는 수종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 다.
;제122조
국가는 소수민족이 경제 건설과 문화 사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 도록 재정과 물자•기술 등의 각 분야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민족지방자치의 각 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와 여러 분야의 전문인재 및 기술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과 각급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법원 등 의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의 1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기 임기와 동일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25조
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특별한 상황을 제 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6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27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지방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하고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한다.
;제128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급 지방인민법원은 그를 조직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기관이다.
;제13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과 각급 지방검찰원 및 군검찰원 등 의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1기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기의 임기와 동 일하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1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지방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3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급 지방인민검찰원은 그를 조직한 국가 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제134조
각 민족의 공민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 하는 소송 관계인에 대하여 통역 또는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의 집단 거주 지역 또는 다수 민족의 공동 거주지에서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소장과 판결서 및 선고에 따른 기타 문서는 실질 필 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1종 또는 수종의 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이 형사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책임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고 견제함으로써 법률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 다.
===제4장 국기와 국장, 수도===
;제1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國旗는 五星紅旗이다.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 國章의 중앙에는 五星이 비추는 天安門이 그려져 있고 주위에는 곡물의 이삭과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首都는 北京이다.
[[분류:헌법]]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법령]]
[[zh:中华人民共和国宪法]]
[[en: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청산별곡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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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8T06:13:55Z
에멜무지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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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어리 살어리랏다 쳥靑산山애 살어리랏다.
: 말위랑 ᄃᆞ래랑 먹고 쳥靑산山애 살러리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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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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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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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0. 2. 3 법률 제6261호
== 제 1장 총칙 ==
=== 제1조 (목적)===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 2장 청소년의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알선영업행위 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13조 (소년부 송치)===
#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처분)===
#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제17조 (상담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 업무
##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 (비밀누설금지)===
#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 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그날이 오면 (시)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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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T08:27:47Z
파란로봇군
88
'''그날이 오면''', [[글쓴이:심훈|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br />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br />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br />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br />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br />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br />
두 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br />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br />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br />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딩굴어도 <br />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던 <br />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br />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br />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br />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br />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 <br />
한용운의 님의 침묵
2239
4087
2006-08-30T02:35:24Z
Puzzlet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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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 [[님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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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국가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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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3T10:01:35Z
61.85.59.201
/* 바깥 고리 */
'''빌헬뮈스 판 나사우어'''(Wilhelmus van Nassouwe)는 [[네덜란드]]의 국가이며 총 15절까지로 길다.
== 네덜란드어 가사 ==
:'''1'''
:Wilhelmus van Nassouwe
:ben ik, van Duitsen bloed,
:den vaderland getrouwe
:blijf ik tot in den dood.
:Een Prinse van Oranje
:ben ik, vrij, onverveerd,
:den Koning van Hispanje
:heb ik altijd geëerd.
:'''2'''
:In Godes vrees te leven
:heb ik altijd betracht,
:daarom ben ik verdreven,
:om land, om luid gebracht.
:Maar God zal mij regeren
:als een goed instrument,
:dat ik zal wederkeren
:in mijnen regiment.
:'''3'''
:Lijdt u, mijn onderzaten
:die oprecht zijt van aard,
:God zal u niet verlaten,
:al zijt gij nu bezwaard.
:Die vroom begeert te leven,
:bidt God nacht ende dag,
:dat Hij mij kracht zal geven,
:dat ik u helpen mag.
:'''4'''
:Lijf en goed al te samen
:heb ik u niet verschoond,
:mijn broeders hoog van namen
:hebben 't u ook vertoond:
:Graaf Adolf is gebleven
:in Friesland in den slag,
:zijn ziel in 't eeuwig leven
:verwacht den jongsten dag.
:'''5'''
:Edel en hooggeboren,
:van keizerlijken stam,
:een vorst des rijks verkoren,
:als een vroom christenman,
:voor Godes woord geprezen,
:heb ik, vrij onversaagd,
:als een held zonder vreden
:mijn edel bloed gewaagd.
:'''6'''
:Mijn schild ende betrouwen
:zijt Gij, o God mijn Heer,
:op U zo wil ik bouwen,
:Verlaat mij nimmermeer.
:Dat ik doch vroom mag blijven,
:uw dienaar t'aller stond,
:de tirannie verdrijven
:die mij mijn hart doorwondt.
:'''7'''
:Van al die mij bezwaren
:en mijn vervolgers zijn,
:mijn God, wil doch bewaren
:den trouwen dienaar dijn,
:dat zij mij niet verrassen
:in hunnen bozen moed,
:hun handen niet en wassen
:in mijn onschuldig bloed.
:'''8'''
:Als David moeste vluchten
:voor Sauel den tiran,
:zo heb ik moeten zuchten
:als menig edelman.
:Maar God heeft hem verheven,
:verlost uit alder nood,
:een koninkrijk gegeven
:in Israël zeer groot.
:'''9'''
:Na 't zuur zal ik ontvangen
:van God mijn Heer dat zoet,
:daarnaar zo doet verlangen
:mijn vorstelijk gemoed:
:dat is, dat ik mag sterven
:met eren in dat veld,
:een eeuwig rijk verwerven
:als een getrouwen held.
:'''10'''
:Niet doet mij meer erbarmen
:in mijnen wederspoed
:dan dat men ziet verarmen
:des Konings landen goed.
:Dat u de Spanjaards krenken,
:o edel Neerland zoet,
:als ik daaraan gedenke,
:mijn edel hart dat bloedt.
:'''11'''
:Als een prins opgezeten
:met mijner heireskracht,
:van den tiran vermeten
:heb ik den slag verwacht,
:die, bij Maastricht begraven,
:bevreesde mijn geweld;
:mijn ruiters zag men draven
:zeer moedig door dat veld.
:'''12'''
:Zo het den wil des Heren
:op dien tijd had geweest,
:had ik geern willen keren
:van u dit zwaar tempeest.
:Maar de Heer van hierboven,
:die alle ding regeert,
:die men altijd moet loven,
:en heeft het niet begeerd.
:'''13'''
:Zeer christlijk was gedreven
:mijn prinselijk gemoed,
:standvastig is gebleven
:mijn hart in tegenspoed.
:Den Heer heb ik gebeden
:uit mijnes harten grond,
:dat Hij mijn zaak wil redden,
:mijn onschuld maken kond.
:'''14'''
:Oorlof, mijn arme schapen
:die zijt in groten nood,
:uw herder zal niet slapen,
:al zijt gij nu verstrooid.
:Tot God wilt u begeven,
:zijn heilzaam woord neemt aan,
:als vrome christen leven,-
:'t zal hier haast zijn gedaan.
:'''15'''
:Voor God wil ik belijden
:en zijner groten macht,
:dat ik tot genen tijden
:den Koning heb veracht,
:dan dat ik God den Heere,
:der hoogsten Majesteit,
:heb moeten obediëren
:in der gerechtigheid.
== 바깥 고리 ==
*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B%8D%9C%EB%9E%80%EB%93%9C%EC%9D%98_%EA%B5%AD%EA%B0%80 네덜란드의 국가(위키백과)]
[[분류:국가]]
분류:국가
2313
4603
2006-09-03T10:03:21Z
61.85.59.201
[[분류:노래]]
[[분류:국가상징]]
분류:국가상징
2314
4604
2006-09-03T10:04:40Z
61.85.59.201
[[분류:나라]]
[[분류:상징]]
분류:나라
2315
4712
2006-09-21T03:06:44Z
한동성
13
[[분류:정치]]
분류:상징
2316
4742
2006-09-21T03:31:32Z
한동성
13
[[분류:문화]]
분류:기본분류
2318
4609
2006-09-03T10:08:22Z
61.85.59.201
[[분류:분류]]
분류:분류
2319
4610
2006-09-03T10:08:44Z
61.85.59.201
위키자료집의 최상위 분류입니다.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2322
4621
2006-09-16T22:28:15Z
219.241.237.16
家佳街可歌加價假角各脚干間看渴甘減感敢甲江降講强改皆個開客更去巨居車擧建乾犬見堅決結潔京景輕經庚耕敬驚慶競癸季界計溪鷄古故固苦考高告谷曲穀困坤骨工功空共公果課科過官觀關光廣交校敎橋九口救究久舊句球國君軍郡弓權卷勸貴歸均極近勤根金今禁給及急記期基氣技其幾己起旣吉暖難南男內乃女年念怒農能多單短端丹但達談答堂當大對代待德刀到度道島都圖徒獨讀同洞童冬東動斗豆頭得等登燈落樂卵浪郞來冷良兩量 旅力歷連練列烈令領例禮路老勞露綠論料流柳留六陸倫律里理利李林立馬莫萬滿晩末望亡忙忘每買賣妹麥免勉面眠名命明鳴母毛暮木目卯妙武務無戊茂舞墨門問聞文物勿未味美米尾民密朴反飯半發方放訪房防拜杯白百番伐凡法變別病兵丙保步報福服復伏本奉逢夫父富婦扶部否浮北分不佛朋比非備悲飛鼻貧氷四士史師死思事仕射謝使舍巳寺私絲山産算散殺三上尙常賞商相霜想傷喪色生西序書暑夕石昔惜席先線善選鮮船仙舌雪說設姓性成城誠盛省星聖聲世洗稅細勢歲小少所消素笑俗速續孫送松水手受授守收數首誰須雖愁樹壽修秀叔淑宿順純戌崇習拾勝乘承市示是時詩視始施試氏食植識式身神臣信新申辛失室實心深甚十兒我惡安案顔眼暗巖仰愛哀夜野也約藥弱若羊洋養陽讓揚魚語漁於憶億言嚴業餘與余汝如易逆亦然硏煙熱悅炎葉永英迎榮藝五午吾悟誤烏玉屋溫瓦臥完曰王往外要欲浴用勇容宇右牛友雨于憂又尤遇雲運云雄元原遠園願怨圓月位危爲偉威由油酉有猶唯遊柔遺幼肉育恩銀乙音飮陰吟邑泣應衣義議醫意依矣二耳移以已而異益人因引仁忍認寅印一日壬入子字自者慈 作昨長場將章壯材財在再才栽哉爭貯低著的赤適敵田全前展電傳典戰錢節絶店接正政定情庭精丁頂停井貞靜淨弟題除帝製第祭諸早造鳥調朝助祖兆足族存尊卒種從宗終鐘左坐罪主注住晝酒宙朱走竹中衆重卽增曾證只止知地指志支至紙枝持之直眞進辰盡質集執此次借且着察參唱昌窓採菜責冊處妻尺千天川淺泉鐵靑淸聽請晴體初草招村寸最秋追推祝丑春出充忠蟲取就吹治致齒則親七針快打他脫探太泰宅土通統退投特波破判八敗貝篇便片平閉布抱暴表品風 皮彼必匹筆下何夏賀河學寒韓漢恨限閑合恒海解害亥行幸香鄕向虛許革現賢血協兄形刑惠好號湖乎虎戶呼或混婚紅火化花和話華貨 歡患活黃皇回會孝效後厚訓休凶胸黑興喜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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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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架暇却閣覺刻刊肝幹簡姦懇監鑑康剛鋼綱介慨槪蓋距拒據健件傑乞儉劍檢格擊激隔絹肩遣牽缺兼謙竟境鏡頃傾硬警徑卿系係戒械繼契桂啓階繫枯姑庫孤鼓稿顧哭孔供恭攻恐貢寡誇郭館管貫慣冠寬鑛狂掛塊愧怪壞郊較巧矯丘俱懼狗龜驅構具區拘球苟菊局群屈窮宮券拳厥軌鬼規叫糾菌克劇斤僅謹琴禽錦級肯忌棄祈豈機騎紀飢旗欺企奇寄器畿緊那諾納娘奈耐寧努奴腦惱泥茶旦團壇斷段檀淡擔畓踏唐糖黨貸臺隊帶桃稻跳途陶逃倒導挑盜渡塗毒篤督豚敦突凍銅鈍屯騰羅絡亂欄蘭濫覽廊略掠梁糧諒麗慮勵曆鍊憐聯戀蓮劣裂廉獵零靈嶺隷爐祿錄鹿弄賴雷了僚龍屢樓累淚漏類輪栗率隆陵吏離裏履梨隣臨磨麻幕漠漫慢茫妄罔媒梅埋脈孟盲盟猛綿滅銘冥募某謀貌慕模侮冒牧睦沒夢蒙墓廟苗貿霧默微眉迷敏憫蜜泊博拍薄迫叛班返盤般伴髮拔倣芳邦妨傍培輩倍排配背伯煩飜繁罰範犯壁碧辨辯邊竝屛補寶譜普卜複腹覆蜂鳳封峯符簿賦赴附付腐府副負紛奮墳奔粉憤拂崩卑妃批肥碑 婢費賓頻聘似捨斯沙蛇詐詞賜寫辭邪査斜司社祀削朔嘗裳詳祥床象像桑狀償雙塞索敍徐庶恕署緖誓逝析釋宣禪旋涉攝召昭蘇騷燒訴掃疏蔬束粟屬損訟誦頌刷鎖衰囚睡輸遂隨帥獸殊需垂搜孰肅熟循旬殉瞬脣巡術述濕襲僧昇侍矢息飾伸愼晨審尋牙亞芽雅餓岳雁岸謁壓押央殃涯厄額耶躍樣壤楊御抑焉予輿域役驛疫譯宴燕沿燃演鉛延軟緣閱染鹽泳詠映營影豫譽銳傲嗚娛汚獄翁擁緩畏腰遙謠搖慾辱庸偶愚郵羽優韻援院源員越緯胃謂違圍慰僞衛委幽惟維乳儒裕誘愈悠閏潤隱淫凝儀疑宜夷翼姻逸任賃刺姿紫資玆恣爵酌殘潛暫雜張粧腸莊裝墻障藏丈掌葬奬帳臟載災裁宰抵底寂摘滴績跡賊積籍專轉殿折切竊點漸占蝶廷訂程亭征整際堤濟制齊提弔照租燥組條操潮拙縱佐座周舟州柱株洲奏珠鑄準俊遵仲憎症蒸贈遲智誌池職織珍鎭振陳陣震姪疾秩徵懲差捉錯贊讚慙慘創暢蒼倉債彩策斥戚拓薦賤遷踐哲徹尖添妾廳替滯逮遞抄肖礎超秒促觸燭總聰銃催抽醜逐縮畜築蓄衝臭趣醉側測層恥値置漆沈侵寢枕浸稱墮妥托濁濯卓歎彈炭誕奪貪塔湯怠殆態澤擇討吐痛鬪透播罷派頗把販版板編遍偏評幣廢弊肺蔽胞包浦飽捕幅爆標票漂被避疲畢荷鶴旱汗割含咸陷巷港航抗項奚該核響享軒憲獻險驗顯懸玄縣絃穴嫌脅亨螢衡慧兮毫互浩胡豪護惑昏魂忽洪弘鴻禾禍擴確穫還環丸換荒況悔懷獲劃橫曉侯候毁輝揮携吸稀戱
[[분류:한자]]
문화재보호법
2324
4626
2006-09-20T23:17:04Z
한동성
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9, 2000.1.12〉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②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5.1.27〉
1.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③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1999.1.29〉
제2조의2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3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2002.12.30〉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
제1절 지정
제4조 (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5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3.28〉
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7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제9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서등의 교부)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11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1.3.28〉
제12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1.3.28〉
④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⑤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⑦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13조 (가지정)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3조의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14조 삭제 〈1999.1.29〉
제15조 삭제 〈1999.1.29〉
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⑥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제17조 삭제 〈1999.1.29〉
제18조 (수리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6·제18조의10 또는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1.29, 1999.5.24, 2002.12.30,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1. 문화재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그 대가지급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2002.12.30〉
제18조의2 (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7, 200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3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2000.1.12, 2002.12.30,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4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리기술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5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6 (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7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7. 제18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때 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당해 수리기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8 (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능분야별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5.12.29][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9 (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종전 제18조의9는 제18조의12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10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5.1.27〉
[본조신설 1995.12.29][제1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11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등) ①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02.12.30, 2005.1.27〉
1.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제18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18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자를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④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1.3.28〉
[본조신설 1995.12.29][제1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1은 제18조의14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12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2.12.30, 2005.1.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4. 삭제 〈2002.12.30〉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때
7. 제18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7의2.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9.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0.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때
12.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외의 업종의 수리를 한 때
②수리업자가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본조신설 1995.12.29][제1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5로 이동 〈2005.1.27〉]
제18조의13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제18조의10에서 이동 〈2005.1.27〉]
제18조의14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30][제18조의11에서 이동 〈2005.1.27〉]
제18조의15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천연기념물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⑤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2000.1.12][제18조의12에서 이동 〈205.1.27〉]
제18조의16 (권한의 위탁) ①제18조의2 및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기능자격시험과 제18조의4·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자격증관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관리 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19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0.1.12〉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21조 (수출등의 금지) ①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④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제22조 삭제 〈1999.1.29〉
제23조 삭제 〈1999.1.29〉
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제25조 (행정명령)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필요한 조치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제26조 삭제 〈1999.1.29〉
제27조 (신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은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은 때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0조제1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삭제 〈1999.1.29〉
10. 삭제 〈1999.1.29〉
11.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28조 (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제29조 삭제 〈1999.1.29〉
제30조 (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삭제 〈1999.1.29〉
2.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0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제3절 공개
제3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 ①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1.27〉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34조 삭제 〈1999.1.29〉
제35조 삭제 〈1999.1.29〉
제36조 삭제 〈1999.1.29〉
제37조 삭제 〈1999.1.29〉
제38조 삭제 〈1999.1.29〉
제39조 (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1995.12.29〉
③삭제 〈2000.1.12〉
④삭제〈1995.12.29〉
제4절 조사
제40조 (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제41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5.12.23〉
③삭제 〈2005.12.23〉
④삭제 〈2005.12.23〉
⑤삭제 〈2005.12.23〉
제2장의2 등록문화재〈신설 2001.3.28〉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2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3 (신고사유)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4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1.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42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5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종전 제42조의5는 제42조의6으로 이동 〈2005.1.27〉]
제42조의6 (등록의 말소) ①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1.3.28][제4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은 제42조의7로 이동 〈2005.1.27〉]
제42조의7 (준용규정) ①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9조,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31조, 제41조, 제59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1.3.28][제42조의6에서 이동 〈2005.1.27〉]
== 제3장 매장문화재 ==
제43조 (발견신고)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44조 (발굴의 제한)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발굴을 행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발굴기관 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5, 1999.1.29, 1999.5.24, 2001.3.28〉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44조의2 (발굴조사보고서) ①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45조 (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본조신설 1999.1.29]
제46조 (처리방법)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6.2.21〉
②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47조 (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6.2.21〉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6.2.21〉
1.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48조 (국가귀속과 보상금) ①제4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유물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 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44조제1항 단서·제7항 전단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7〉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절차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제48조의2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②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48조의3 (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48조의4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49조 (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
제50조 (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이를 관리 및 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삭제 〈1999.1.29〉
④삭제 〈1999.1.29〉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⑥삭제 〈1999.1.29〉
제51조 (회계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52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문화재청장이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25조·제27조·제39조 및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문화재의 소유자라 함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1999.1.29〉
제53조 (처분의 제한)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20조 각호에 정하여진 행위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54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
제55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1.27〉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앞에 특별시 또는 당해 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⑤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5.1.27〉
⑥문화재청장,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55조의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56조 (경비부담) ①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57조 (보고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5.1.27〉
1.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
2. 삭제 〈2005.1.27〉
3.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때
4.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5.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58조 (준용규정) ①제18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②제8조,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05.1.27, 2005.12.23〉
== 제6장 보칙 ==
제59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삭제〈1995.12.29〉
제61조 (매매등 영업의 신고〈개정 1999.1.29〉)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2000.1.12〉
②삭제 〈1999.1.29〉
제62조 삭제 〈1999.1.29〉
제63조 삭제 〈1999.1.29〉
제64조 (준수사항)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 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할 것
2. 삭제 〈1999.1.29〉
3.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 (영업정지〈개정 1999.1.29〉)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제66조 (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2005.1.27〉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관련 전람회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67조 (포상금〈개정 2005.1.27〉) ①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②문화재청장은 제4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6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제69조 삭제〈1984.12.31〉
제70조 삭제〈1988.12.26〉
제7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유문화재와 국유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삭제 〈1999.1.29〉
④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 (지원요청) 문화재청장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7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72조의2 (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경보설비·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제73조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개정 2002.12.30〉)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2.12.30〉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2.12.30〉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교육 또는 연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⑤문화재청장은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실적저조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제74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제74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1.27〉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⑦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75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입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제75조의2 (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76조 (수출등의 금지) 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5.1.27〉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또는 문화재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③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2005.1.27〉
⑤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2005.1.27〉
제77조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77조의2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제78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①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에관한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②삭제 〈1999.1.29〉
③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문화재를 유치한 때에는 당해 외국문화재를 박물관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당해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⑥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78조의2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제7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0조(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4조·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제79조의2 (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5.1.27〉
1.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18조의7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3.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1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6. 제20조·제21조 또는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
[전문개정 1997.12.13]
== 제7장 벌칙 ==
제80조 (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 본문(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②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80조의2 (허위지정등 유도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81조 (손상 또는 은닉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9.1.29, 2001.3.28〉
1.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9.1.29, 2002.12.30〉
제82조 (도굴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2001.3.28〉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제83조 (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 (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85조 (사적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86조 (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제85조에 규정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제87조 (미수범등) ①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8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8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제88조 (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제89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개정 2002.12.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승(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인 자
2.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90조 (행정명령위반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2005.1.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6제1항 또는 제18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무를 한 자
2의2.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4. 삭제 〈2002.12.30〉
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②삭제 〈1999.1.29〉
제91조 (관리행위방해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12.31, 1999.1.29, 2000.1.12, 2002.12.30, 2005.1.27, 2005.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0조제4항 본문(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제4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제20조제3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8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4조제6항·제8항, 제48조제6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
제92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18조제1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18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수리업자등록증·수리업자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9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③제27조제8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제18조의6제2항 및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3.28]
제93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9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82조 내지 제9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8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제403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884호,1995.1.5〉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3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19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 〈70〉생략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33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3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0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736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34호,2005.12.2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9〉내지 〈68〉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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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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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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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Tintenfrass01.jpg|left|24px]]
이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으로 더 이상 실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if:{{{1|}}}|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1}}}]]을 보십시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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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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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당 25개조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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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쓰이지 않는 법령}}
1920년 2월에 [[w:아돌프 히틀러|아돌프 히틀러]]가 발표한, 25개의 항목으로 된 나치의 강령.
# 우리 당은 민족자결의 이념에 의거하여, 모든 독일인이 대독일국 아래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베르사유 조약 및 생 제르망 조약의 종결과, 타국과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다.
# 우리 당은 독일의 과잉인구를 정착시킬 토지를 요구한다.
# 게르만 민족의 피를 족받은 자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국가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 비시민은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독일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 선거권은 시민만이 가질 수 있다. 인물과 능력이 무시되는 정당이 점유하는 부패한 의회 파벌에 대해 투쟁하는 것을 요구한다.
# 국가의 제일의 의무는 시민의 복리를 촉진하는 데 있다. 국가가 국내의 모든 인간을 양육할 수 없을 때는 비시민을 국외로 추방한다.
# 더 이상의 비독일인의 이민을 제한하여야 한다. 1914년 8월 2일 이후에 독일에 입국한 자는 즉시 국외로 추방한다.
#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수한다.
# 시민의 제 1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다.
# 우리 당은 모든 불로소득의 폐지를 요구한다.
# 우리 당은 전쟁에 의한 모든 이익이 국가에게 접수될 것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트러스트와 같은 모든 대기업을 접수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대기업에 있어서의 이익분배를 요구한다.
# 우리 당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건전한 중류계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의 즉시 공유화, 소규모 경영자에 대한 염가의 임대 및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국가?주 및 도시?촌락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부당이득자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그들은 <죽음>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 우리 당은 로마 법을 게르만 법으로 고칠 것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현행 교육체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 국가는 어머니와 아기를 보호하고 소년노동을 금하고 청년의 건강교육에 주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우리 당은 시민군의 설립을 요구한다.
# 우리 당은 고의적인 허위보도의 정지를 요구한다. 독일的 보도기관을 설립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독일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모든 기자와 투고자는 독일인이 아니면 안 된다.
## 독일 이외에서 발행된 신문은 발행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허가를 요한다. 독일어로 되지 않은 발행은 허가된다.
## 비독일인이 독일 신문에 대해 재정 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로 금한다. 또, 이것을 위반하는 신문은 처벌하며, 간여한 비독일인은 국외 추방한다.
##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은 금한다. 우리 국민에게 퇴폐적 영향을 가하는 예술, 문학적 경향에 대해 합법적으로 투쟁한다. 상술한 위반에 대해 합법적 투쟁을 실시한다.
# 우리 당은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다. 적극적 크리스트교를 지지한다. 적극적 크리스트교는 우리 내외의 유대적?유물론적 정신과 싸우며, 우리 국민의 영원한 구제를 확신한다.
# 이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제국에 강력한 중앙정부가 설립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법안을 각 연방주에 실시하기 위한 계급 및 직업에 응하는 위원회를 결성한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 강령을 위하여 죽음을 걸고 투쟁할 것을 공약한다.
뮌헨, 1920년 2월 24일
[[분류:독일의 법령]]
분류: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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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179.66
[[분류:나라]]
Wikisource:위키자료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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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자료집''' - 우리 모두의 도서관 - 은 문서 자료와 그 번역 등을 모으는 온라인 [[w:자유 콘텐츠|자유 콘텐츠]]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w:위키미디어 재단|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위키자료집이 무엇이며, 무엇은 아니며, 다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 역사 ==
위키자료집은 위키백과에 통째로 넣기 곤란한 문서 자료들을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2003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빗댄 말로 '프로젝트 소스베르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작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2005년 5월에는 여러 언어로 된 2만 개 이상의 문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05년 8월과 9월에는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자료들에 대해 각각 하위 도메인을 만들어 따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위키자료집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위키자료집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 출판·공개된 바 있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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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자료집에 작품이 수록된 저자의 '''약력'''
이 목록은 위키자료집에 들어가는 자료들의 대표적인 예일 뿐,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만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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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참여자가 직접 만든 '''독창적인 글'''
# '''[[w:수학|수학]]''' 자료, 공식, 표 따위
# 컴퓨터 프로그램의 '''[[w:소스 코드|소스 코드]]'''
# '''[[w:통계학|통계]]''' 자료 (선거 결과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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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자료집이냐, 위키책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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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독일의 법령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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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률과 시행령 등등입니다.
[[분류:나라별 법령]]
[[분류: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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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 [[Wikisource:삭제 정책]]
분류: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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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주제별 분류]]
글쓴이:현진건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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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현진건|현진건]]'''(玄鎭健, 1900-1943)
=== 저작 ===
* [[빈처]]
* [[술 권하는 사회]]
* [[B사감과 러브레터]]
* [[새빨간 웃음]]
* [[피아노]]
* [[우편국에서]]
* [[불]]
* [[고향]]
* [[운수 좋은 날]]
* [[무영탑]]
* [[흑치상지]]
* [[선화공주]]
[[분류:글쓴이 ㅎ|현진건]]
[[분류:근대 문학]]
B사감과 러브레터
2369
4800
2006-09-22T20:58:00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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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사망; 저작권 소멸
<div class=prose><center><big>B사감과 러브레터</big>
[[글쓴이:현진건|현진건]]
</center>
[[그림:Separator.jpg|center]]
C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B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소군으로 유명하다. 사십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깨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 슬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훨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찌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 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B여사가 질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으례히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들어 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B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학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리어 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쌔근쌔근하며 방안을 왔다갔다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들어서서 딱 마주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모기만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팍 무는 듯이 한 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의를 우당퉁탕 당겨서 철썩 주저앉았다가 그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새에 두고 마주앉는다. 앉은 뒤에도,
“네 죄상을 네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를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요.”
하고, 대답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채쳐 묻는다. 그런 편지의 항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치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내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 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즉나즉하나마 꿀 같은 구절을 입술에 올리면, B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위인 것을 기어이 알려 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곧이 듣지를 않는다. 바른대로 아뢰어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둥, 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둥, 필연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리라는 둥…
하다못해 어디서 한 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냐는 둥,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워댈 것 같으면 사내의 보는 눈이 어떻드냐, 표정이 어떻드냐, 무슨 말을 건네드냐, 미주알 고주알 캐고 파며 얼르고 볶아서 넉넉히 십 년 감수는 시킨다.
두 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 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가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닦지도 않은 방바닥(침대를 쓰기 때문에 방이라 해도 마루바닥이다)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삶고 곱삶는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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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쑤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 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설유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B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느니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고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곤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대는 말낱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루 밤이 아니고 이틀 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에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러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무를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 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세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호동그래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띠운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랬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 한다.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많았자 열 여덟밖에 아니 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 짓 잘하기로 유명한 세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슥히 귀를 기울이다가,
“딴은 수상한걸. 나는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무얼 잠 아니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에 그 괴상한 소리는 땍대굴 웃었다. 세 처녀는 귀를 소스라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 마디를 곁에서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 주었다.
“오! 태훈씨! 그러면 작히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씨가 좋으시다면 내야 얼마나 기쁘겠읍니까. 아아, 오직 경숙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읍니까!”
정열에 띄인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였다. 한동안 침묵…
“인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떻해요.”
아양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읍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한하겠읍니다.”
사내의 피를 뿜는 듯한 이 말끝은 계집의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무러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으되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곰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 넘었는지 모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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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리인 창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내리워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디룽디룽하면서 올라가는 정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삭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 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 주어요, 나를 구해 주어요.”
사내의 애를 졸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짖궂은 세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으되 의아와 공구(恐懼)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세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래었다. 그런 소리의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의 비대발괄하는 푸념이 되풀이 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세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 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B여사 혼자 -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깟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리 앵돌아서는 시늉을 내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해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제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수리는데 그 음성은 분명 울음의 가락을 띠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냐!”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리고 있을꾸.”
둘째 처녀가 맞방망이를 친다…
“에그 불쌍해!”
하고, 세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
운수 좋은 날
2370
4809
2006-09-22T21:06:36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운수 좋은 날</big>
[[글쓴이:현진건|현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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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럭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 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 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 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켕긴다고 눈을 홉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 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 년, 조롱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하고 김 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 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 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 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 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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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폭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하였다.
그때에 김 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맞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찌기 들어와요.”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 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 차가 열 한 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든가.”라고, 중얼거린다.
“일 원 오십 전만 줍시요.”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 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래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이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잇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 날에 좀더 주셔야지요.”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데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군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얼은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다. 딸국딸국 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왜 이리우, 기차 놓치겠구먼.”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 예.”하고, 김 첨지는 또다시 달음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 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재게 놀려야만 쉴새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일 원 오십 전을 정말 제 손에 쥠에, 제 말마따나 십 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 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왔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자식 뻘밖에 안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요.”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매 일 원 오십 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돌아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홧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게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구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란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한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찻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 첨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퇴물인 듯, 난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씨, 인력거 아니 타시랍시요?”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탯갈을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 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 첨지는 구걸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해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읍니다. 댁이 어디신가요.”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치않게.”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 첨지는 어랍시요 하고 물러섰다.
전차는 왔다. 김 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豫感)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이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내려온 눈치였다. 김 첨지는 대어섰다.
“인력거를 타시랍시요.”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육십 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매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인제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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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의 인력거군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 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다달아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와올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웠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에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奇蹟)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 다고, 구해 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거늘, 노르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있대야 턱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 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 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보는 말라깽이를 보든 맡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 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잔 한 모양일세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보이.”하고, 김 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압다,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낸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왼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앙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뻐지짓뻐지짓 구워지는 너비아니 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 탁자에 김 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 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음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위선 분량 많은 빈대떡 두 개를 쪼이기도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주린 창자는 음식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들이라들이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리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세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제 데우던 막걸이 곱배기 두 잔이 더웠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히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배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 첨지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두 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배기 두 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 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사십 전일세.”라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사십 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삼십 원을 벌었어, 삼십 원을! 이런 젠장맞을 술을 왜 안부어……괜찮다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어,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 내냐, 어서 더 먹어.”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채며 취한 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열 다섯 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 놈, 왜 술을 붓지 않어.”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내며, “에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하자마자 허리춤을 훔칫훔칫 하더니 일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 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얹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 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뼉다구를 꺾어놓을 놈들 같으니.”하고 치삼의 주워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엣 돈! 이 육시를 할 돈!”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
곱배기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 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 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 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 소리가 어떻게 컸는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 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고 정거장에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데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어름어름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마나님이신지 여학생님이신지 - 요새야 어디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 <망토>를 두르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시요 하고 손가방을 받으랴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홱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허허!”
김 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처신도 없지, 허허.”
웃음 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 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 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 첨지는 연해 코를 들여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엑기 미친 놈, 거짓말 말아.”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어 뻐들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하고 김 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운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 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하고 득의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 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먼네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 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그래.”
김 첨지는 홧증을 내며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 원어치를 채워서 곱배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궂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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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달았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떨어진 행랑방 한 간을 빌려 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일 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 첨지가 주기를 띠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靜寂) -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 깨뜨린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聽覺)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 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 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 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케케히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 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군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晝夜長川)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 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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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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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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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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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
* [[백범일지]]
[[분류:글쓴이 ㄱ|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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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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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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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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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 알림}}
<div style="text-align:center">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w:장지연|장지연]]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 2101호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
''원문''
<div style="font-size:120%">{{옛한글 처음}}
■日 伊藤侯가 韓國에 來ᄒᆞᆷᄋᆡ 愚我人民이 逐逐相謂曰 侯ᄂᆞᆫ 平日東洋三國의 鼎足安寧을 自擔周旋ᄒᆞ던 人이라 今日 來韓ᄒᆞᆷ이 必也我國獨立을 鞏固히 扶植할 方略을 勵告ᄒᆞ리라 ᄒᆞ야 自港至京에 官民上下가 歡迎ᄒᆞᆷ을 不勝ᄒᆞ얏더니 天下事가 難測者ㅣ 多ᄒᆞ도다 千萬夢外에 <big>'''五條件이 何로 自'''</big>ᄒᆞ야 <big>'''提出ᄒᆞ얏ᄂᆞᆫ'''</big>고 <big>'''此條件'''</big>은 <big>'''非旦我韓'''</big>이라 <big>'''東洋三國'''</big>의 <big>'''分裂ᄒᆞᄂᆞᆫ 兆漸을 釀出ᄒᆞᆷ'''</big>인<big>'''즉 伊藤侯의 原初主意가 何에 在ᄒᆞᆫ'''</big>고 <big>'''雖然이나 我'''</big>
<big>'''大皇帝陛下'''</big>의 强硬ᄒᆞ신 聖意로 拒絶ᄒᆞᆷ을 不己ᄒᆞ셧스니 該約의 不成立ᄒᆞᆷ은 想像컨ᄃᆡ 伊藤侯의 自知自破ᄒᆞᆯ 바어ᄂᆞᆯ 噫 彼豚犬不若ᄒᆞᆫ 所謂 我政府大臣者가 營利를 希■ᄒᆞ고 假■를 恇刧ᄒᆞ야 逡巡然■觫然 賣國의 賊을 甘作ᄒᆞ야 <big>'''四千年 疆土와 五百年 宗社를 他人에게 奉獻ᄒᆞ'''</big>고 <big>'''二千萬 生靈으로 他人의 奴隸'''</big>를 <big>'''敺作ᄒᆞ니 彼等 豚犬不若'''</big>ᄒᆞᆫ <big>'''外大 朴齊純及 各大臣'''</big>은 <big>'''足히 深責ᄒᆞᆯ 것'''</big>이 <big>'''無ᄒᆞ거니와 名爲參政 大臣者'''</big>ᄂᆞᆫ 政府의 首揆라 但以否字로 塞責ᄒᆞ야 要名의 資를 圖ᄒᆞ얏던가 金淸陰의 裂書哭도 不能ᄒᆞ고 鄭桐溪의 刃剚腹도 不能ᄒᆞ고 ■然生 存ᄒᆞ야 世上에 ■立ᄒᆞ니 何面目으로 强硬ᄒᆞ신
皇上陛下ᄅᆞᆯ 更對ᄒᆞ며 何面目으로 二千萬同胞ᄅᆞᆯ 更對ᄒᆞ리오 嗚乎痛矣며 嗚乎憤矣라 <big>'''我二千萬爲人奴隸之同胞여 生乎아 死乎아'''</big> 檀<big>'''箕以來四天年 國民精神이 一夜之間'''</big>에 <big>'''猝然滅兦而止乎'''</big>아 <big>'''痛哉痛哉라 同胞아 同胞아'''</big>
{{옛한글 끝}}</div>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해석''
지난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다섯 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은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자신의 출세와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을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나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라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여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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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한글을 볼 때 ==
위키자료집에서 옛한글을 보려면 한글 자모 영역을 조합해서 표시해 주는 글꼴을 받아야 합니다. [http://kldp.net/frs/?group_id=300&release_id=863 은글꼴]의 un-fonts-extra 패키지가 좋으며, [[w:en:Code2000|Code2000]]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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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한글을 쓸 때 ==
첫가끝 부호계로 옛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http://www.yudit.org/ Yudit]과 [http://moogi.new21.org/prg4.html 날개셋 한글 입력기] 등이 옛한글 입력을 지원합니다. [http://faq.ktug.or.kr/faq/%BF%BE%C7%D1%B1%DB%C0%D4%B7%C2 KTUG의 옛한글 입력] 문서도 참고하세요.
* 위키백과의 [[w:한글 낱자의 목록|한글 낱자의 목록]]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낱자 하나 하나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 &#x1112;&#x1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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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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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프랑스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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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4T05:33:42Z
220.88.77.3
[[분류:나라]]
향수: 바다1 (3장)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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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T19:37:23Z
Caffelice
37
[[정지용]]
고래가 이제 횡단 한 뒤<br />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이오.
...흰물결 피여오르는 아래로 바둑돌 자꼬 자꼬 나려<br />
가고,
은방울 날리듯 떠오르는 바다종달새...
한나잘 노려보오 훔켜잡어 고 빨간살 뻐스랴고.
<nowiki>*</nowiki>
미역닢새 향기한 바위틈에<br />
진달래꽃빛 조개가 햇살 쪼이고,
천제비 제날개에 미끄러져 도-네<br />
유리판 같은 하늘에.<br />
바다는-속속 드리 보이오.<br />
청댓닢처럼 푸른<br />
바다<br />
봄
<nowiki>*</nowiki>
꽃봉오리 줄등 켜듯한<br />
조그만 산으로-하고 있을까요.
솔나무 대나무<br />
다옥한 수풀로-하고 있을까요.
노랑 검정 알롱 달롱한<br />
블랑키트 두르고 쪼그린 호랑이로-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러한 풍경)을 데불고<br />
흰 연기 같은<br />
바다<br />
멀리 멀리 항해합쇼.
향수: 바다2 (3장)
2395
4966
2006-09-25T19:38:08Z
Caffelice
37
[[정지용]]
바다는 뿔뿔이<br />
달어 날랴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br />
재재발렀다.
꼬리가 이루<br />
잡히지 않었다.
흰 발톱에 찢긴<br />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고<br />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쳤다.
이 앨쓴 해도에<br />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br />
돌돌 굴르도록
희동그란히 받쳐 들었다 !<br />
지구는 연닢인양 오므라들고...펴고...
향수: 비로봉
2396
4967
2006-09-25T19:38:38Z
Caffelice
37
[[정지용]]
백화수풀 앙당한 속에<br />
계절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육체 없는 적막한 향연장<br />
이마에 스며드는 향료로운 자양!<br />
해발 오천 피이트 권운층 우에<br />
그싯는 성냥불 !
동해는 푸른 삽화처럼 움직 않고<br />
누뤼 알이 참벌처럼 옮겨 간다.
연정은 그림자 마자 벗쟈<br />
산드랗게 얼어라 ! 귀뚜라미 처럼.
향수: 홍역
2397
4968
2006-09-25T19:39:13Z
Caffelice
37
[[정지용]]
석탄 속에서 피여 나오는<br />
태고연히 아름다운 불을 둘러<br />
12월 밤이 고요히 물러 앉다.
유리도 빛나지 않고<br />
창창도 깊이 나리운 대로-<br />
문에 열쇠가 끼인 대로-
눈보라는 꿀벌떼 처럼<br />
닝닝거리고 설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홍역이 척촉처럼 난만하다.
향수: 비극
2398
4969
2006-09-25T19:39:57Z
Caffelice
37
[[정지용]]
(비극)의 흰얼굴을 뵈인 적이 있느냐?<br />
그 손님의 얼굴은 실로 미하니라.<br />
검은 옷에 가리워 오는 이 고귀한 심방에 사람들은 부<br />
질없이 당황한다.<br />
실상 그가 남기고 간 자취가 얼마나 향그럽기에<br />
오랜 후일에야 평화와 슬픔과 사랑의 선물을 두고 간<br />
줄을 알았다.<br />
그의 발옮김이 또한 표범의 뒤를 따르듯 조심시럽기에<br />
가리어 듣는 귀가 오직 그의 노크를 안다.<br />
묵이 말러 시가 써지지 아니하는 이 밤에도<br />
나는 맞이할 예비가 잇다.<br />
일즉이 나의 딸하나와 아들하나를 드린 일이 있기에<br />
혹은 이밤에 그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오량이면<br />
문밖에서 가벼히 사양하겠다 !
향수: 시계를 죽임
2399
4970
2006-09-25T19:40:31Z
Caffelice
37
[[정지용]]
한밤에 벽시계는 불길한 탁목조 !<br />
나의 뇌수를 미신바늘처럼 쫏다.
일어나 쫑알거리는 (시간)을 비특어 죽이다.<br />
잔인한 손아귀에 감기는 가녈핀 모가지여 !
오늘은 열시간 일하였노라.<br />
피로한 이지는 그대로 치차를 돌리다.
나의 생활을 일절 분노를 잊었노라.<br />
유리안에 설레는 검은 곰 인양 하품하다.
꿈과 같은 이야기는 꿈에도 아니 하랸다.<br />
필요하다면 눈물도 제조할뿐 !
어쨌던 정각에 꼭 수면하는 것이<br />
고상한 무표정이오 한 취미로 하노라 !
명일 ! (일자가 아니어도 좋은 영원하 횬례 !)<br />
소리없이 옮겨가는 나의 백금 체펠린의 유유한 야간<br />
항로여 !
향수: 아침
2400
4971
2006-09-25T19:41:05Z
Caffelice
37
[[정지용]]
프로펠러 소리...<br />
선연한 커-브를 돌아나갔다.
쾌청 ! 짙푸른 유월 도시는 한층계 더 자랐다.
나는 어깨를 골르다.<br />
하픔... 목을 뽑다.<br />
붉은 수탉모양 하고<br />
피여 오르는 분수를 물었다... 뿜었다...<br />
햇살이 함빡 백공작의 꼬리를 폈다.
수련이 화판을 폈다.<br />
오르라쳤던 잎새. 잎새. 잎새<br />
방울 방울 수은을 바쳤다.<br />
아아 유방처럼 솟아오른 수면 !<br />
바람이 굴고 게우가 미끄러지고 하늘이 돈다.
좋은 아침-<br />
나는 탐하듯이 호흡하다.<br />
때는 구김살 없는 흰돛을 달다.
향수: 바람 (3장)
2401
4973
2006-09-25T19:41:40Z
Caffelice
37
[[정지용]]
바람 속에 장미가 숨고<br />
바람 속에 불이 깃들다.
바람에 별과 바다가 씻기우고<br />
푸른 묏부리와 나래가 솟다.
바람은 음악의 호수<br />
바람은 좋은 알리움 !
오롯한 사랑과 진리가 바람에 옥좌를 고이고<br />
커다란 하나와 영원이 펴고 날다.
향수: 유리창1
2402
4974
2006-09-25T19:42:58Z
Caffelice
37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br />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br />
길들은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br />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br />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br />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br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br />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br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br />
아아, 늬는 산ㅅ새처럼 날러갔구나!
향수: 유리창2
2403
4975
2006-09-25T19:43:33Z
Caffelice
37
[[정지용]]
내어다 보니<br />
아주 캄캄한 밤,<br />
어험스런 뜰앞 잦나무가 자꼬 커올라간다.<br />
돌아서서 자리로 갔다.<br />
나는 목이 마르다.<br />
또, 가까이 가<br />
유리를 입으로 쫏다.<br />
아아, 항 안에 든 금붕어처럼 갑갑하다.<br />
별도 없다, 물도 없다, 쉬파람 부는 밤.<br />
소증기섯처럼 흔들리는 창.<br />
투명한 보랏빛 누뤼알 아,<br />
이 알몸을 끄집어내라, 때려라, 부릇내라.<br />
나는 열이 오른다.<br />
뺌은 차라리 연정스레히<br />
유리에 부빈다. 차디찬 입맞춤을 마신다.<br />
쓰라리, 알연히, 그싯는 음향-<br />
머언 꽃 !<br />
도회에는 고운 화재가 오른다.
향수: 난초
2404
4976
2006-09-25T19:44:00Z
Caffelice
37
[[정지용]]
난초닢은<br />
차라리 수묵색.
난초닢에<br />
엷은 안개와 꿈이 오다.
난초닢은<br />
한밤에 여는 다문 입술이 있다.
난초닢은<br />
별빛에 눈떴다 돌아 눕다.
난초닢은<br />
드러난 팔구비를 어쨔지 못한다.
난초닢에<br />
적은 밤이 오다.
난초닢은<br />
칩다.
향수: 촉불과 손
2405
4977
2006-09-25T19:44:30Z
Caffelice
37
[[정지용]]
고요히 그싯는 손씨로<br />
방안 하나 차는 불빛 !
별안간 꽃다발에 안긴 듯이<br />
올빼미처럼 일어나 큰눈을 뜨다.
<nowiki>*</nowiki>
그대의 붉은 손이<br />
바위틈에 물을 따오다,<br />
산양의 젖을 옮기다,<br />
간소한 채소를 기르다,<br />
오묘한 가지에<br />
장미가 피듯이<br />
그대 손에 초밤불이 낳도다.
향수: 해협
2406
4978
2006-09-25T19:45:05Z
Caffelice
37
[[정지용]]
포탄으로 뚫은 듯 동그란 선창으로<br />
눈썹까지 부풀어오른 수평이 엿보고,
하늘이 함폭 나려앉어<br />
크낙한 암탉처럼 품고 있다.
투명한 어족이 행렬하는 위치에<br />
홋하게 차지한 나의 자리여 !
망토 깃에 솟은 귀는 소랏속 같이<br />
소란한 무인도의 각적을 불고-
해협 오전 두시의 고독은 오롯한 원광을 쓰다.<br />
서러울리 없는 눈물을 소녀처럼 짓쟈.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 !<br />
다음날 항구의 개인 날세여 !
항해는 정히 연애처럼 비등하고<br />
이제 어드매쯤 한밤의 태양이 피여오른다.
향수: 다시 해협
2407
4979
2006-09-25T19:45:51Z
Caffelice
37
[[정지용]]
정오 가까운 해협<br />
백묵 흔적이 적력한 원주 !
마스트 끝에 붉은기가 하늘보다 곱다.<br />
감람 포기 포기 솟아오르듯 무성한 물이랑이여 !
반마같이 해구같이 어여쁜 섬들이 달려오건만<br />
일일이 만져주지 않고 지나가다.
<nowiki>*</nowiki>
해협이 물거울 쓰러지듯 휘뚝 하였다.<br />
해협은 엎지러지지 않었다.
지구 우로 기여가는 것이<br />
이다지도 호수운 것이냐 !
외진곳 지날제 기적은 무서워서 운다.<br />
당나귀처럼 처량하구나.
해협의 칠월 햇살은<br />
달빛보담 시원타.
화통 옆 사닥다리에 나란히<br />
제주도 사투리하는 이와 아주 친했다.
스물 한 살 적 첫 항로에<br />
연애보담 담배를 먼저 배웠다.
향수: 지도
2408
4980
2006-09-25T19:46:19Z
Caffelice
37
[[정지용]]
지리 교실전용지도는<br />
다시 올아와 보는 미려한 칠월의 정원.<br />
천도열도 부근 가장 짙푸른 곳은 진실한 바다보다 깊다.<br />
한가운데 검푸른 점으로 뛰여들기가 얼마나 황홀한 해학이냐 !<br />
의자 우에서 따이빙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순간,<br />
교원실의 칠월은 진실한 바다보담 적막하다.
향수: 귀로
2409
4981
2006-09-25T19:46:59Z
Caffelice
37
[[정지용]]
포도로 나리는 밤안개에<br />
어깨가 저윽이 무거웁다.
이마에 촉하는 쌍그란 계절의 입술<br />
거리에 등불이 함폭 ! 눈물 겹구나.
제비도 가고 장미도 숨고<br />
마음은 안으로 상장을 차다.
걸음은 절로 드딜데 드디는 삼십적 분별<br />
영탄도 아닌 불길한 그림자가 길게 누이다.
밤이면 으레 홀로 돌아오는<br />
붉은 술도 부르지않는 적막한 습관이여 !
향수: 불사조
2410
4982
2006-09-25T19:47:34Z
Caffelice
37
[[정지용]]
비애 ! 너는 모양할수도 없도다.<br />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었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않는 새,<br />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br />
은밀히 이르노니-(행복)이 너를 아조 싫여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br />
비애 ! 오오 나의 신부 ! 너를 위하야 나의 창과 웃음을 닫었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날 너는 죽었도다.<br />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br />
오오 비야 !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
향수: 나무
2411
4983
2006-09-25T19:48:03Z
Caffelice
37
[[정지용]]
얼골이 바로 푸른 한울을 우러렀기에<br />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곡식알이 거꾸로 떨어져도 싹은 반듯이 우로 !<br />
어느 모양으로 심기어졌더뇨? 이상스런 나무 나의 몸이여 !
오오 알맞는 위치 ! 좋은 우아래 !<br />
아담의 슬픈 유산도 그대로 받었노라.
나의 적은 연륜으로 이스라엘의 이천년을 헤였노라.<br />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낱 초조한 오점이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어 입을 잠그듯이<br />
이제 그리스도의 못박히신 발의 성혈에 이마를 적시며-
오오 ! 신약의 태양을 한아름 안다.
향수: 은혜
2412
4984
2006-09-25T19:48:37Z
Caffelice
37
[[정지용]]
회한도 또한<br />
거룩한 은혜.
깁실인 듯 가느른 봄볕이<br />
골에 굳은 얼음을 쪼기고,
바늘 같이 쓰라림에<br />
솟아 동그는 눈물 !
귀밑에 아른거리는<br />
요염한 지옥불을 끄다.
간곡한 한숨이 뉘게로 사모치느뇨?<br />
질식한 영혼에 다시 사랑이 이실나리도다.
회한에 나의 해골을 잠그고져.<br />
아아 아프고져 !
향수: 별 (3장)
2413
4985
2006-09-25T19:49:07Z
Caffelice
37
[[정지용]]
누워서 보는 별 하나는<br />
진정 멀- 고나.
아스름 다치랴는 눈초리와<br />
금실로 잇은 듯 가깝기도 하고,
잠살포시 깨인 한밤엔<br />
창유리에 붙어서 엿보노나.<br />
불현 듯, 솟아나 듯,<br />
불리울 듯, 맞어들일 듯,
문득, 영혼 안에 외로운 불이<br />
바람 처럼 이는 회한에 피여오른다.
흰 자리옷 채로 일어나<br />
가슴 우에 손을 념이다.
향수: 임종
2414
4986
2006-09-25T19:49:37Z
Caffelice
37
[[정지용]]
나의 임종하는 밤은<br />
귀또리 하나도 울지 말라.
나종 죄를 들으신 신부는<br />
거룩한 산파처럼 나의 영혼을 갈르시라.
성모취결레 미사때 쓰고 남은 황촉불 !
담머리에 숙인 해바라기꽃과 함께<br />
다른 세상의 태양을 사모하여 돌으라.
영원한 나그넷길 노라로 오시는<br />
성주 예수의 쓰신 원광 !<br />
나의 영혼에 칠색의 무지개를 심으시라.
나의 평생이오 나종인 괴롬 !<br />
사랑의 백금 도가니에 불이 되라.
달고 달으신 성모의 이름 부르기에<br />
나의 입술을 타게 하라.
향수: 갈릴레아 바다
2415
4987
2006-09-25T19:50:16Z
Caffelice
37
[[정지용]]
나의 가슴은<br />
조그만 갈릴레아 바다.
때없이 설레는 파도는<br />
미한 풍경을 이룰 수 없도다.
예전에 문제들은<br />
잠자는 주를 깨웠도다.
주를 다만 깨움으로<br />
그들의 신덕은 복되도다.
돛폭은 다시 펴고<br />
키는 방향을 찾었도다.
오늘도 나의 조그만 (갈릴레아)에서<br />
주는 짐짓 잠자신 줄을-.
바람과 바다가 잠잠한 후에야<br />
나의 탄식은 깨달었도다.
향수: 그의 반
2416
4988
2006-09-25T19:50:43Z
Caffelice
37
[[정지용]]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br />
나의 영혼안의 고운 불,<br />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br />
나의 눈보다 값진이,<br />
바다에서 솟아 올라 나래 떠는 금성,<br />
쪽빛 하늘에 흰꽃을 달은 고산식물,<br />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br />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br />
홀로 어여삐 스사로 한가러워-항상 머언 이,<br />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br />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여지며<br />
구비 구비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우-<br />
나- 바다 이편에 남긴<br />
그의 반 임을 고이 지니고 걷노라.
향수: 다른 한울
2417
4989
2006-09-25T19:51:09Z
Caffelice
37
[[정지용]]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었으나<br />
그의 안에서 나의 호흡이 절로 달도다.
물과 성신으로 다시 낳은 이후<br />
나의 날은 날로 새로운 태양이로세 !
뭇사람과 소란한 세대에서<br />
그가 다맛 내게 하신 일을 지니리라 !
미리 가지지 않었던 세상이어니<br />
이제 새삼 기다리지 않으련다.
영혼은 불과 사랑으로 ! 육신은 한낱 괴로움.<br />
보이는 한울은 나의 무덤을 덮을 뿐.
그의 옷자락이 나의 오관에 사모치지 않었으나<br />
그의 그늘로 나의 다른 한울을 삼으리라.
향수: 또 하나 다른 태양
2418
4990
2006-09-25T19:51:35Z
Caffelice
37
[[정지용]]
온 고을이 받들만 한<br />
장미 한가지가 솟아난다 하기로<br />
그래도 나는 고와 아니하련다.
나는 나의 나이와 별과 바람에도 피로웁다.
이제 태양을 금시 잃어버린다 하기로<br />
그래도 그리 놀라울리 없다.
실상 나는 또하나 다른 태양으로 살었다.
사랑을 위하얀 입맛도 잃는다.<br />
외로운 사슴처럼 벙어리 되어 산길에 슬지라도-
오오, 나의 행복은 나의 성모마리아 !
향수: 장수산1
2419
4997
2006-09-27T08:04:42Z
Caffelice
37
[[정지용]]
벌목정정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혀<br />
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br />
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묏새도 울지<br />
않어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br />
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br />
뜻은 한밤 이골을 걸음이랸다? 웃절 중이 여섯판에<br />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br />
남긴 내음새를 줏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br />
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랸다 차고 올<br />
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br />
내-
향수: 장수산2
2420
4998
2006-09-27T08:05:17Z
Caffelice
37
[[정지용]]
풀도 떨지 않는 돌산이오 돌도 한덩어리로 열두<br />
골을 고비고비 돌았세라 찬 하늘이 골마다 따로<br />
씨우었고 얼음이 굳이 얼어 드딤돌이 믿음직 하<br />
이 꿩이 기고 곰이 밟은 자옥에 나의 발도 놓이<br />
노니 물소리 귀또리처럼 직직하놋다 피락 마<br />
막하는 햇살 눈우에 눈이 가리어 앉다 흰<br />
시울 알에 흰시울이 눌리워 숨쉬는다 온산중 나<br />
려앉는 휙진 시울들이 다치지 안히 ! 나도 내더져<br />
앉다 일즉이 진달래 꽃그림자에 붉었던 절벽 보<br />
이한 자리 우에 !
향수: 백록담
2421
5001
2006-09-27T08:07:41Z
Caffelice
37
[[정지용]]
'''1'''
절정에 가까울수록 뻑국채 꽃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br />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 위에서 모가<br />
지가 없고 나종에는 얼골만 갸옷 내다본다. 화문처럼<br />
판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br />
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팔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br />
럼 난만하다. 산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어도 뻑<br />
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br />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2'''
엄고란, 환약 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br />
살어 일어섰다.
'''3'''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촉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br />
가 죽어 백화처럼 흴 것이 숭없지 않다.
'''4'''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앟는 한모롱이, 도체비꽃 낮<br />
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5'''
바야흐로 해발 육천척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br />
아니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br />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br />
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어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br />
어미를 여읜 송아지는 움매-움매- 울었다. 마을 보<br />
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달렸다. 우리 새끼들도<br />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7'''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br />
회파람새 회파람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br />
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솨-솨- 솔소리, 물푸레<br />
동백 떡갈나무 속에는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br />
넌출 기여가 흰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br />
아롱점말이를 피하지 않는다.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출 석용<br />
별과 같으 방울을 달은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br />
자며 한다.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여 산맥 우에서 짓<br />
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놋낫 맞으며 무지<br />
개에 말리우면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붓는<br />
다.
'''9'''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br />
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br />
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골에<br />
한나잘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br />
차 잊었더니라.
향수: 비로봉 (4장)
2422
5002
2006-09-27T08:08:21Z
Caffelice
37
[[정지용]]
담장이<br />
물 들고
다람쥐 꼬리<br />
숱이 짙다.
산맥 우의<br />
가을길-
이마바르히<br />
해도 향그롭어
자팽이<br />
자진 마짐
흰들이<br />
우놋다.
백화 홀홀<br />
허울 벗고,
꽃 옆에 자고<br />
이는 구름,
바람에<br />
아시우다.
향수: 구성동
2423
5004
2006-09-27T08:09:04Z
Caffelice
37
[[정지용]]
골짝에는 흔히<br />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br />
누뤼가 소란히 싸이기도 하고,
꽃도<br />
귀향 사는 곳,
절텃드랬는데<br />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그림자 설핏하면<br />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 간다.
향수: 옥류동
2424
5005
2006-09-27T08:09:49Z
Caffelice
37
[[정지용]]
골에 하늘이<br />
따로 트이고,
폭포 소리 하잔히<br />
봄우뢰를 울다.
날가지 겹겹이<br />
모란꽃잎 포기이는 듯.
자위 돌아 사폿 질듯<br />
위태로이 솟은 봉오리들.
골이 속 속 접히어 들어<br />
이내가 새포롬 서그러거리는 숫도림.
꽃가루 묻힌 양 날러 올라<br />
나래 떠는 해.
보랏빛 햇살이<br />
폭지어 빛겨 걸치이매,
기슭에 약초들의<br />
소란한 호흡 !
들새도 날러들지 않고<br />
신비가 한꺼 저자 선 한낮
물도 젖여지지 않어<br />
흰돌 우에 따로 구르고,
닥어 스미는 향기에<br />
길초마다 옷깃이 매워라.
귀또리도<br />
흠식한 양
옴짓<br />
아니 긴다.
향수: 조찬
2425
5006
2006-09-27T08:10:19Z
Caffelice
37
[[정지용]]
햇살 피여,<br />
이윽한 후,
머흘 머흘<br />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br />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br />
촉 촉 죽순 돋듯.
물 소리에<br />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가리여<br />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br />
흰 밥알을 쫏다.
향수: 비
2426
5007
2006-09-27T08:10:59Z
Caffelice
37
[[정지용]]
돌에<br />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br />
소소리 바람.
앞 섰거니 하야<br />
꼬리 치날리여 세우고,
죵죵 다리 까칠한<br />
산새 걸음걸이.
여울 지여<br />
수척한 흰 물살,
갈갈히<br />
손가락 펴고,
멎은듯<br />
새삼 듣는빗낯<br />
붉은 닢 닢<br />
소란히 밟고 간다.
향수: 인동차
2427
5008
2006-09-27T08:11:24Z
Caffelice
37
[[정지용]]
노주인의 장벽에<br />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br />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br />
무가 순 돋아 파릇 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br />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br />
삼동이 하이얗다.
향수: 붉은 손
2428
5009
2006-09-27T08:11:58Z
Caffelice
37
[[정지용]]
어깨가 둥글고<br />
머릿단이 칠칠히,<br />
산에서 자러거니<br />
이마가 알빛같이 희다.
검은 버선에 흰 볼을 받아 신고<br />
산과일처럼 얼어 붉은 손,<br />
길 눈을 헤쳐<br />
돌 틈에 트인 물을 따내다.
한줄기 푸른 연기 올라<br />
지붕도 햇살에 붉어 다사롭고,<br />
처녀는 눈 속에서 다시<br />
벽오동 중허리 파릇한 냄새가 나낟.
수집어 돌아 앉고, 철 아닌 나그네 되어.<br />
서려오르는 김에 낯을 비추우며<br />
돌 틈에 이상하기 하늘 같은 샘물을 기웃거리다.
향수: 꽃과 벗
2429
5010
2006-09-27T08:12:48Z
Caffelice
37
[[정지용]]
석벽 깎아지른<br />
안돌이 지돌이,<br />
한나잘 기고 돌았기<br />
이제 다시 아슬아슬 하고나.
일곱 걸음 안에<br />
벗은, 호흡이 모자라<br />
바위 잡고 쉬며 쉬며 오를 제,<br />
산꽃을 따,<br />
나의 머리며 옷깃을 꾸미기에,<br />
오히려 바뻤다.
나는 번인처럼 붉은 꽃을 쓰고,<br />
약하야 다시 위엄스런 벗을<br />
산길에 따르기 한결 즐거웠다.
새소리 끊인 곳,<br />
흰돌 이마에 회돌아 서는 다람쥐 꼬리로<br />
가을이 짙음을 보았고,
가까운듯 폭포가 하잔히 울고.<br />
멩아리 소리 속에<br />
돌아져 오는<br />
벗의 부름이 더욱 고았다.
삽시 엄습해 오는<br />
빗낯을 피하야, <br />
김승이 버리고 간 석굴을 찿어들어,<br />
우리는 떨며 주림을 의논하였다.
백화 가지 건너<br />
짙푸르러 찡그린 먼 물이 오르자,<br />
꼬아리같이 붉은 해가 잠기고, <br />
이제 별과 꽃 사이<br />
길이 끊어진 곳에<br />
불을 피고 누웠다.
낙타털 케트에<br />
구기인 채<br />
벗은 이내 나비같이 잠들고,
높이 구름 우에 올라,<br />
나릇이 잡힌 벗이 도로혀<br />
안해같이 여쁘기에,<br />
눈 뜨고 지키기 싫지 않었다.
향수: 폭포
2430
5011
2006-09-27T08:13:35Z
Caffelice
37
[[정지용]]
산골에서 자란 물도<br />
돌베람빡 낭떠러지에서 겁이 났다.
눈뎅이 옆에서 졸다가<br />
꽃나무 알로 우정 돌아
가재가 기는 골짝<br />
죄그만 하늘이 갑갑하다.
갑자기 호숩어질랴니<br />
마음 조일 밖에.
힌 발톱 갈길이<br />
앙징스레도 할퀸다.
어쨌던 너무 재재거린다.<br />
나려질리자 쭐삣 물도 단번에 감수했다.
심심산천에 고사릿밥<br />
모조리 졸리운 날
송홧가루<br />
노랗게 날리네.
산수 따러온 신혼 한쌍<br />
앵두같이 상기했다.
돌뿌리 뾰죽 뾰죽 무척 고부라진 길이<br />
아기 자기 좋아라 왔지!
하인리히 하이넷적부터<br />
동그란 오오 나의 태양도
겨우 끼리끼리의 발꿈치를<br />
조롱 조롱 한나잘 따러왔다.
산간에 폭포수는 암만해도 무서워서<br />
기염 기염 기며 나린다.
향수: 나비
2431
5012
2006-09-27T08:14:13Z
Caffelice
37
[[정지용]]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싱<br />
싱한 물푸레 같어 지피고 등피 호 호 닦어 끼우<br />
어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미리 떼고 걸<br />
고 보니 칼렌다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 이제 차츰<br />
밟고 넘을 다람쥐 등솔기같이 구부레 벋어나갈 연봉<br />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초침 소리 유달리<br />
뚝닥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 밤 창유리까지에 구름이<br />
드뉘니 후 두 두 두 낙수 짓는 소리 크기 손바닥만한<br />
어인 나비가 따악 붙어 들여다 본다 가엾어라 열리지<br />
않는 창 주먹쥐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도 없이<br />
네 벽이 도로혀 날개와 떤다 해발 오천척 우에 떠도<br />
는 한조각 비맞은 환상 호흡하노라 서툴리 붙어 있는<br />
이 자재화 한폭은 활 활 불피여 담기여 있는 이상<br />
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여진 채 검은<br />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가 무섭어라 구름이 다<br />
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내려가 산<br />
아래 어늰 마을 우에 총총 하뇨 백화 숲 의부옇<br />
게 어정거리는 절덩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향수: 진달래
2432
5013
2006-09-27T08:14:41Z
Caffelice
37
[[정지용]]
한골에서 비를 보고 한골에서 바람을 보다 한<br />
골에 그늘 딴골에 양지 따로 따로 갈어 밟다 무<br />
지개 해ㅅ살에 빗걸린 골 산벌떼 두름박 지어 위<br />
잉 위잉 두르는 골 잡목 수풀 누릇 붉읏 어우러진 속<br />
에 감초혀 낮잠 듭신 칡범 냄새 가장자리를 돌아 어<br />
마 어마 기여 살어 나온 골 상봉에 올라 별보다 깨끗<br />
한 돌을 드니 백화가지 우에 하도 푸른 하늘...<br />
포르르 풀매... 온상중 홍엽이 수런 수런거린다<br />
아래ㅅ절 불켜지 않은 장방에 들어 목침을 달쿠어 발바<br />
닥 꼬아리를 슴슴 지지며 그제사 범의 욕을 그놈 저<br />
놈하고 이내 누웠다 바로 머리 맡에 물소리 흘리며<br />
어늬 한곬으로 빠져 나가다가 난데없는 철 아닌 진달<br />
래 꽃사태를 만나 나는 만신을 붉히고 서다.
향수: 호랑나비
2433
5014
2006-09-27T08:15:39Z
Caffelice
37
[[정지용]]
화구를 메고 산을 첩첩 들어간 후 이내 종적이 묘<br />
연하다 단풍이 이울고 봉마다 찡그리고 눈이 날<br />
고 영 우에 매점은 덧문 속문이 닫히고 삼동내<br />
-열리지 않었다 해를 넘어 봄이 짙도록 눈이<br />
처마와 키가 같었다 대촉 캔바스 위에는 목화송<br />
이 같은 한떨기 지난 해 흰 구름이 새로 미끄러지고<br />
폭포 소리 차츰 불고 푸른 하늘 되돌아서 오건만 구두와<br />
안ㅅ신이 나란히 놓인 채 연애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br />
했다 그날 밤 집집 들창마다 석간에 비린내가 끼치였<br />
다 박다태생 수수한 과부 흰 얼굴이사 회<br />
양 고성 사람들 끼리에도 익었건만 매점 바깥<br />
주인된 화가는 이름조차 없고 송화가루 노랗고 뻑 뻑<br />
국 고비 고사리 고부라지고 호랑나비 쌍을 지어 훨<br />
훨 청산을 넘고.
향수: 예장
2434
5015
2006-09-27T08:16:29Z
Caffelice
37
[[정지용]]
모오닝 코오트에 예장을 갖추고 대만물상에 들어간 한<br />
장년신사가 있었다 구만물 위에서 알로 나려뛰<br />
었다 웃저고리는 나려가다가 중간 솔가지에 걸리여<br />
벗겨진 채 와이샤쓰 바람에 넥타이가 다칠새라 납족<br />
이 엎드렸다 한겨울 내-흰 손바닥 같은 눈이 나려<br />
와 덮어 주곤 주곤 하였다 장년이 생각하기를 (숨도<br />
아이에 쉬지 않어야 춥지 않으리라)고 주검다운 의<br />
식을 갇추어 삼동 내-부복하였다 눈도 희기가 겹<br />
겹이 예장같이 봄이 짙어서 사라지다.
향수: 선취
2435
5016
2006-09-27T08:17:18Z
Caffelice
37
[[정지용]]
해협이 일어서기로만 하니깐<br />
배가 한사코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곤 한다.
괴롬이란 참지 않어도 겪어지는 것이<br />
주검이란 죽을 수 있는것 같이.
뇌수가 튀어나올랴고 지긋지긋 견딘다.<br />
꼬꼬댁 소리도 할 수 없이
얼빠진 장닭처럼 건들리며 나가니<br />
갑판은 거북등처럼 뚫고 나가는데 해협이 업히랴고만 한다.
젊은 선원이 숫제 하-모니카를 불고 섰다.<br />
바다의 삼림에서 태풍이나 만나야 감상할 수 있다는 듯이
암만 가려 드딘대도 해협은 자꼬 꺼져들어간다.<br />
수평선이 없어진 날 단말마의 신혼행이여 !
오직 한낱 의무를 찾어내어 그의 선실로 옮기다.<br />
기도도 허락되지 않는 연옥에서 심방하랴고
계단을 나리랴니깐<br />
계단이 올라온다.
도어를 부등켜 안고 기억할 수 없다.<br />
하늘이 죄여 들어 나의 심장을 짜노라고
영양은 고독도 아닌 슬픔도 아닌<br />
올빼미 같은 눈을 하고 체모에 기고 있다.
애련을 베풀가 하면<br />
즉시 구토가 재촉된다.
연락선에는 일체로 간호가 없다.<br />
징을 치고 뚜우 뚜우 부는 외에
우리들의 짐짝 트렁크에 이마를 대고<br />
여덟시간 내- 간구하고 또 울었다.
향수: 유선애상
2436
5018
2006-09-27T08:18:20Z
Caffelice
37
[[정지용]]
생기생김이 피아노보담 낫다.<br />
얼마나 뛰어난 연미복 맵시냐.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우로 꼰돌라인 듯<br />
몰고들 다니길래 하도 딱하길래 하루 청해 왔다.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조 들었다.<br />
열고보니 허술히도 반음키-가 하나 남았더라.
줄창 연습을 시켜도 이건 철로판에서 밴 소리구나.<br />
무대로 내보낼 생각을 하예 아니했다.
애초 달랑거리는 버릇 때문에 궂인날 막잡어부렸다.<br />
함초롬 젖여 새초롬하기는새레 회회 떨어 다듬고 나선다.
대체 슬퍼하는 때는 언제길래<br />
아장아장 팩팩거리기가 위주나.
허리가 모조리 가느래지도록 슬픈 행렬에 끼여<br />
아조 천연스레 굴든 게 옆으로 솔쳐나자-
춘천 삼백리 벼룻길을 냅다 뽑는데<br />
그런 상장을 두른 표정은 그만하겠다고 꽥- 꽥-
몇킬로 휘달리고나서 거북 처럼 흥분한다.<br />
징징거리는 신경방석 우에 소스듬 이대로 견딜 밖에.
쌍쌍이 날러오는 풍경들을 뺨으로 헤치며<br />
내처 살폿 엉긴 꿈을 깨여 진저리를 쳤다.
어늬 화원으로 꾀여내어 바늘로 찔렀더니만<br />
그만 호접같이 죽드라.
향수: 춘설
2437
5019
2006-09-27T08:18:46Z
Caffelice
37
[[정지용]]
문 열자 선뚝 ! 뚝 둣 둣<br />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br />
바로 초하로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뫼뿌리와<br />
서늘고 옵고 빛난 이마받이 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br />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롭워라.
웅승거리고 살어난 양이<br />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br />
옴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믈거리는,
꽃 피기전 철 아닌 눈에 <br />
핫옷 벗고 도로 칩고 싶어라.
향수: 소곡
2438
5020
2006-09-27T08:19:31Z
Caffelice
37
[[정지용]]
물새도 잠들어 깃을 사리는<br />
이 아닌 밤에,
명수대 바위틈 진달래꽃<br />
어찌면 타는 듯 붉으뇨,
오는 물, 가는 물,<br />
내쳐 보내고, 헤어질 물
바람이사 애초 못믿을손,<br />
입맞추곤 이내 옮겨가네.
해마다 제철이면<br />
한등걸에 핀다기소니,
들새도 날러와<br />
애닯다 눈물짓는 아침엔,
이울어 하롱 하롱 지는 꽃닢,<br />
설지 않으랴, 푸른물에 실려가기,
아깝고야, 아기 자기<br />
한창인 이 봄밤을,
촛불 켜들고 밝히소.<br />
아니 붉고 어찌료.
향수: 별 (4장)
2439
5021
2006-09-27T08:20:08Z
Caffelice
37
[[정지용]]
창을 열고 눕다.<br />
창을 열어야 하늘이 들어오기에.
벗었던 안경을 다시 쓰다.<br />
일식이 개이고난 날 밤 별이 더욱 푸르다.
별을 잔치하는 밤<br />
흰옷과 흰자리로 단속하다.
세상에 안해와 사랑이란<br />
별에서 치면 지저분한 보금자리.
돌아 누워 별에서 별까지<br />
해도 없이 항해하다.
별도 포기 포기 솟았기에<br />
그 중 하나는 더 훡지고<br />
하나는 갓 낳은 양<br />
여릿 여릿 빛나고<br />
하나는 발열하야<br />
붉고 떨고
바람엔 별도 쓸리다<br />
회회 돌아 살아나는 촉불 !
찬물에 씻기여<br />
사금을 흘리는 은하 !
마스트 알로 섬들이 항시 달려 왔었고<br />
별들은 우리 눈썹 기슭에 아스름 항구가 그립다.
대웅성좌가<br />
기웃이 도는데 !
청려한 하늘의 비극에<br />
우리는 숨소리까지 삼가다.
이유는 저 세상에 있을지도 몰라<br />
우리는 제마다 눈감기 싫은 밤이 있다.
잠재기 노래 엇이도<br />
잠이 들다.
향수: 파라솔
2440
5022
2006-09-27T08:23:01Z
Caffelice
37
[[정지용]]
연닢에서 연닢내가 나듯이<br />
그는 연닢 냄새가 난다.
해협을 넘어 옮겨다 심어도<br />
푸르리라, 해협이 푸르듯이.
불시로 상긔되는 뺨이<br />
성이 가시다, 꽃이 스사로 괴롭듯.
눈물을 오래 어리우지 않는다.<br />
윤전기 앞에서 천사처럼 바쁘다.
붉은 장미 한가지 골르기를 평생 삼가리,<br />
대개 흰 나리꽃으로 선사한다.
월래 벅찬 호수에 날러들었던것이라<br />
어차피 헤기는 헤여 나간다.
학예회 마지막 무대에서<br />
자폭스런 백조인양 흥청거렸다.
부끄럽기도하나 잘 먹는다<br />
끔직한 비-프스테이크 같은것도 !
오피스의 피노에<br />
태엽 처럼 풀려왔다.
람프에 갓을 씨우자<br />
또어를 안으로 잠겄다.
기도와 수면의 내용을 알 길이 없다.<br />
포효하는 검은밤, 그는 조란처럼 희다.
구기여지는것 젖는것이<br />
아조 싫다.
파라솔 같이 채곡 접히기만 하는것은
언제든지 파라솔 같이 펴기 위하야-
상록수
2441
5251
2006-12-20T03:42:05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
[[상록수/제1장|제1장]] - [[상록수/제2장|제2장]] - [[상록수/제3장|제3장]] - [[상록수/제4장|제4장]] - [[상록수/제5장|제5장]] - [[상록수/제6장|제6장]]
[[상록수/제7장|제7장]] - [[상록수/제8장|제8장]] - [[상록수/제9장|제9장]] - [[상록수/제10장|제10장]] - [[상록수/제11장|제11장]] - [[상록수/제12장|제12장]]
[[상록수/제13장|제13장]] - [[상록수/제14장|제14장]] - [[상록수/제15장|제15장]] - [[상록수/제16장|제16장]] - [[상록수/제17장|제17장]]
[[분류:근대 문학]]
상록수/제1장
2442
5032
2006-09-30T10:33:39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 장 ===
가을 학기가 되자, ○○일보사에서 주최하는 학생계몽운동에 참가하였던 대원들이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각처에서 모여든 대원들을 위로하는 다과회가 그 신문사 누상에서 열린 것이다.
오륙백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는 전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한여름 동안 땀을 흘려 가며 활동한 남녀 대원들로 빈틈없이 들어찼다.
폭양에 그을은 그들의 시커먼 얼굴! 큰 박덩이만큼씩 한 전등이 드문드문하게 달린 천장에서 내리비치는 불빛이 휘황할수록, 흰 벽을 등지고 앉은 그네들의 얼굴은 더한층 검어 보인다.
만호 장안의 별처럼 깔린 등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도록 사방의 유리창을 활짝 열어제쳤건만, 건장한 청년들의 코와 몸에서 풍기는 훈김이 우거진 콩밭 속에를 들어간 것만치나 후끈후끈 끼친다.
정각이 되자 P학당의 취주악대는 코넷, 트럼본 같은 번쩍거리는 악기를 들고 연단 앞줄에 가 벌려 선다. 지휘자가 손을 내젓는 대로 힘차게 연주하는 것은 유명한 독일 사람의 작곡인 쌍두취 행진곡(雙頭鷲行進曲)이다. 그 활발하고 장쾌한 멜로디는 여러 사람의 심장까지 울리면서 장내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악대의 연주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인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안경을 번득이며 점잖은 걸음걸이로 단 위에 나타났다.
"에― 아직 개학을 아니 헌 학교도 있어서 미처 올라오지 못한 대원이 많을 줄 알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처럼 성황을 이루어서 장소가 매우 협착한 까닭에, 여러분끼리 서로간 친하는 기회를 드리려는 다과회가 무슨 강연회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일장의 인사를 베푼 뒤에 으흠으흠 하고 헛기침을 해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거진 곱절이나 되는 놀라울 만한 성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직 동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열성과, 문맹을 한 사람이라도 더 물리치려는 헌신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주최자측으로서 여러분의 수고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계몽운동의 장래를 위해서 경축하기를 마지않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성수성하던 장내가 인제는 기침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말을 이어,
"긴 말씀은 허지 않겠으나, 차나 마셔 가면서 간담적으로 피차에 의견도 교환하고, 그 동안에 분투한 체험담도 들려 주셔서 앞으로 이 운동을 계속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부탁을 한 후 단에서 내렸다.
대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느 전문학교의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아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돌아왔다.
문간에서 회장을 정돈시키던 이 신문사의 배지를 붙인 사원이 눈짓을 하니까, L여학교 가사과의 학생들은, 굉장한 연회나 차리는 듯이 일제히 에이프런을 두르고 돌아다니며 자기네의 손으로 만든 과자와 차를 주욱 돌린다.
대원들은 찻잔을 받아 들고 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과자 접시를 들여다보면서,
'에게―--- 요걸루 어디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신다.
장내는 사기 그릇이 부딪쳐 대그락거리는 소리와 잡담을 하는 소리로 웅성웅성하는데, 맨 앞줄 한구석에서 하와이안 기타를 뜯는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애응애응 하고 들리기 시작한다.
남양의 달밤을 상상케 하는 애련하고도 청아한 선율에,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C전문의 명물인 익살꾼으로 기타의 명수인 S군이 자청을 해서 한 곡조를 타는 것이다.
S군은 한참 타다가 저 혼자 신이 나서 악기를 들고 일어나 엉덩춤을 춘다. 메기 같은 넓적한 입을 실룩거리며 토인의 노래를 흉내내는데, 그 목소리는 체수에 어울리지 않게, 염생이가 우는 소리와 흡사하게 떨려 나와서, 여러 사람의 웃음보가 터졌다. 어떤 중학생은 웃음을 억지로 참다가, 입에 물고 있던 과자를 앞줄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에다가 확 내뿜었다. 한구석에 몰려 앉은 여학생들은 손수건을 입에다 대고 허리를 잡는다.
"재청요―---"
"앙코르―--- 앙코르―---"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며 회장 안은 벌통 속처럼 와글와글한다. S군은 저더러 잘한다는 줄만 알고, 두번 세번 껑충거리고 나와서 익살을 깨트리는 바람에 점잔을 빼던 사회자도 간신히 웃음을 참고 앉았다. 그는 미소를 띠고 일어서며,
"여러분 고만 조용헙시다."
하고 손을 들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험담을 듣겠습니다. 한 사람도 빼어 놓지 않고 고향에서 활동하던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는 싶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는 관계로 유감천만이나 사회자가 몇 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양복 주머니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통신과, 이미 신문에 발표된 대원들의 보고서를 한 뭉텅이나 꺼내 놓고 뒤적거리더니,
"금년에 활동한 계몽 대원 중에 뛰어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글을 깨쳐 준 아동의 수효로는 우리 신문사에서 이 운동을 개시한 이래 최고 기록을 지은 분을 소개하겠소이다."
하고는 다시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을 들고 선생이 출석부를 부르듯이,
"××고등농림의 박동혁(朴東赫) 군!"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는 테를 메인 듯이 긴장해졌건만, 제 이름을 못 들었는지 얼핏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박동혁 군 왔소?"
사회자는 더한층 목소리를 높이고는 사면을 살핀다. 만장의 학생들은,
'박동혁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하는 듯이 서로 돌려다보며 이름을 불린 고농 학생을 찾는다.
"여기 있습니다."
맨 뒷줄에서 굵다란 목소리가 청처짐하게 들렸다. 여러 사람의 고개는 일제히 목소리가 난 데로 돌려졌다.
"그리루 나가랍니까?"
엉거주춤하고 묻는 말이다.
"이리 나오시오."
사회자는 연단에서 비켜 서며 손짓을 한다.
기골이 장대한 고농 학생이 뭇 사람이 쏘는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나오자 우뢰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이 떠나갈 듯이 일어났다.
'박동혁'이라고 불린 학생은 연단에 올라서기를 사양하고 앞줄에 가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섰다. 빗질도 아니 한 듯한 올백으로 넘긴 머리며 숱하게 난 눈썹 밑에 부리부리한 두 눈동자에는 여러 사람을 누르는 위엄이 떠돈다.
그는 박수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려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여러분!"
청중이 숨소리를 죽이게 하는 저력 있는 목소리다.
"오늘 저녁에 항상 그리워하던 여러분 동지와 한자리에 모여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 얘기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한히 기뻐합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요, 땀에 절은 교복이 팽팽하게 켕기도록 떡 벌어진 가슴 한복판을 울리며 나오는 바리톤(남자의 저음)이다. 청중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나?'
하는 듯이 눈도 깜짝거리지 않으며 동혁의 얼굴을 바라다본다.
동혁은 장내를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러나, 삼 년째 이 운동에 참가해서 적으나마 힘을 써온 이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나 감상을 다 말씀하려면 매우 장황허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간단한 경과만 보고하기를 약속헌 까닭에, 정작 이 가슴속에 첩첩이 쌓인 그 무엇을 여러분 앞에 시원스럽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못 허는 말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얘기헐 기회를 짓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서로 간담을 비춰 가며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첩을 꺼내 들고 자기의 고향인 남조선의 서해변에 있는 한곡리(漢谷里)라는 궁벽한 마을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대강 보고를 한다.
호수(號數)가 구십사 호인데, 농업이 칠 할 어업이 이 할이요, 토기업(土器業)이 일 할이라는 것과, 인구가 사백육십여 명에 그야말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문맹이 팔 할 이상이나 점령한 것을 삼 년 동안을 두고 여름과 겨울 방학에 중년 이하로 여자들과 육칠 세 이상의 아동을 모아 놓고 한글을 깨쳐 주고 간단한 셈수를 가르쳐 준 것이 이백사십칠 명에 달하는데, 그곳 보통학교 출신들의 조력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자, 박수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동혁은 천천히 수첩을 집어넣으며 집안 식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말씨로,
"우리 고향은 워낙 원시부락과 같은 농어촌이 돼서, 무지한 부형들의 이해가 전연 없는데다가, 관변의 간섭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별짓을 다해 가면서 억지루 시작을 했었지요. 첫해에는 아이들을 잔뜩 모아는 놨어두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큰 은행나무 밑에다 널판대기에 먹칠을 한 걸 칠판이라고 기대어 놓구 공석이나 가마니를 깔구는 밤 깊도록 이슬을 맞아 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었는데, 마침 장마 때라 비가 자꾸만 와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헐 수 없이 움을 팠에요. 나흘 동안이나 장정 십여 명이 들러붙어서 한 대여섯 간통이나 파구서 밀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덮구, 그 속에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며 '가갸거겨'를 가르쳤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은 밤새도록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교실 속에 빗물이 웅덩이처럼 흥건하게 고였는데, 송판으로 엉성하게 만든 책상 걸상이 둥실둥실 떠다니는군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픽픽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동혁이 자신도 남자다운 웃음을 띄우고,
"그뿐인가요. 제철을 만난 맹꽁이란 놈들이 뛰어들어서 저희끼리나 글을 읽겠다구 '맹자 왈 공자 왈' 해가며 한바탕 복습을 허는데……."
그때에 어느 실없는 군이 코를 싸쥐고,
"매앵 꽁, 매앵 꽁."
하고 커다랗게 흉내를 내어서 여러 사람은 천장을 우러러 간간대소를 하였다. 여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어쌓다가 눈물을 다 질금질금 흘린다. 그러자,
"웃을 얘기가 아니오!"
"쉬― 조용들 헙시다."
하고 꾸짖듯 하는 소리가 회장 한복판에서 들렸다. 동혁이도 검붉은 얼굴에 떠돌던 웃음을 지워 버리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나 역시 이 자리를 웃음 바탕을 만들려구 그런 말을 헌 게 아닙니다. 이보담 더 비참한 현실과 부닥쳐서 더한층 쓰라린 체험을 허신 분이 많을 줄 알면서도,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잠시 눈을 꽉 감고 침묵하더니 손을 번쩍 쳐들며,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꼭 한마디만 허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힘차게 청중에게 소리친다. 대원들은 물론, 사회자까지도 다시금 긴장해서 엄숙해진 동혁의 얼굴만 주목한다.
"눈 뜬 소경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은 두말헐 것 없이 필요헙니다. 계몽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헌 사업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식 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이 파구들어가서, 그네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떡허면 그네들이 그 더헐 수 없이 비참헌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허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구서 생각해 봐야 헙니다. 지금부터 육칠 년 전 노서아의 청년들이 부르짖던 브나로드('민중 속으로'라는 말)를 지금 와서야 우리가 입내내듯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진 것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높직이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태도를 단연히 버리고, 그네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제 힘으로써 다시 살어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루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일조일석에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精神), 요샛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끝마다 힘을 주다가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적(敵)이, 고쳐 말씀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나서, 그는 무슨 범인이나 찾는 듯한 눈초리로 청중을 돌려본 뒤에 손가락을 펴들어 저의 머리를 가리키며,
"그 원수가 이 속에 들었습니다. '아이구 인제는 죽는구나', '너나 헐 것 없이 모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과 탄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멀거니 뜬 채 피를 뽑히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레짐작, 즉 선입관념이 골수에 박혀 있는 까닭에, 우리가 피만 식지 않은 송장 노릇을 헌다고 해두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 천치 바보가 아닌 담에야 우리의 현실을 낙관헐 수야 없겠지요. 덮어놓구 '기운을 차려라', '벌떡 일어나 달음박질을 해라' 허고 고함을 지르며 채찍질을 헌대도 몇백 년이나 앓던 중병환자가 벌떡 일어나지야 못허겠지요. 그렇지만……."
하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며 혀끝으로 불을 뿜는 듯한 열변에 회장은 유리창이 깨어질 듯한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옳소―---"
"그렇소―---"
하는 고함과 함께,
"그건 탈선이오."
하고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동혁은 금세 눈초리가 실쭉해지더니,
"어째서 탈선이란 말요!"
하고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며 목소리가 난 편짝을 노려보는 판에, 사회자는 동혁의 곁으로 가서 무어라고 귓속을 한다.
"중지시킬 권리가 없소!"
"말해라, 말해!"
이번에는 발을 구르며 사회자를 공박하는 소리로 장내가 물끓듯 한다.
동혁은 그 자리에 꿈쩍도 아니 하고 버티고 서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지금은 시간의 자유까지도 없지만, 내 의견과 틀리는 분은 이 회가 파헌 뒤에 얼마든지 토론을 헙시다."
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하는 기세를 보이더니,
"나는 어떠헌 수단과 방법을 써서래두, 우리 민중에겐 위선 희망의정신과 용기를 길러 주기 위해서 노력허는 것이, 우리 계몽운동 대원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신조를 다 같이 지키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동혁은 성량(聲量)껏 부르짖고는 교복 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제 자리로 돌아갔다.
사회자는 아까보다도 더 정중한 태도를 짓고 동혁이가 섰던 자리로 가서 장내가 정숙해지기를 기다려,
"박동혁 군의 말은 개념적이나마 누구나 존중해야 헐 좋은 의견으로 압니다."
하고는,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에 그칠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 가지고 공연헌 데까지 피해를 끼칠 까닭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때에 한구석에서,
"에그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떠는 학생이 있었다.
동혁의 뒤를 이어 서너 사람이나 판에 박은 듯한 경과보고가 지루하게 있은 후, 사회자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헌 여자 대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나타낸 ××여자신학교에 재학중인 채영신(蔡永信) 양의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하고 회장은 오른편에 여자들이 모여 앉은 데를 바라다본다. 남학생들은 그편으로 머리를 돌리며 손뼉을 친다. '채영신'이라고 불린 여자는 한참 만에 얼굴이 딸깃빛이 되어 가지고 일어나더니,
"전 아무 말두 허기 싫습니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며 여무지게 한마디를 하고는 펄썩 주저앉아 버린다. 사회자는 어쩐 영문인지 몰라서 눈이 둥그래졌다.
뜻밖에 미리 약속까지 하였던 연사가 말하기를 딱 거절하는 데는, 사회자와 청중이 함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말헙시다."
"그 대신 독창이래두 시키세."
상대자가 여자인 까닭에 더욱 호기심을 가진 남학생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음악회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재청이나 시키는 것처럼 짓궂게 박수를 하며 야단들이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자는 좀 무색한 듯이 채영신이가 앉은 편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어서 일어나기를 권한다.
그래도 영신은 꼼짝도 아니 하고 앉았다가 곁에서 동무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떠다밀어서 마지못해 일어났다. 서울 여자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속살이 하얗게 내비치는 깨끼 적삼에 무늬가 혼란한 조세트나, 근래에 유행하는 수박색 코로나프레프 같은 박래품으로 치마를 정강 마루까지 추켜 입고 다닐 때건만, 그는 언뜻 보기에도 수수한 굵다란 광당포 적삼에 검정 해동저 치마를 입었고,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과년한 처녀를 붙들어다 세워 놓은 것 같다. 그러나 얼굴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어도, 청중을 둘러보는 두 눈동자는 인텔리(지식 계급) 여성다운 이지가 샛별처럼 빛난다. 그는 사회자를 쏘아보며,
"첫째, 이런 자리에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다 말을 허구 난 맨 끄트머리에 언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새되고 결곡한 목소리다.
"흥, 왼간헌걸."
"여간내기가 아닌데."
남학생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린다. 제 자리에 돌아와 이제껏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눈을 딱 감고 있던 동혁이도, 얼굴을 쳐들고 채영신의 편을 주목한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말을 이어,
"둘째는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허게 쏟아 놓구는 싶어두요, 사회허시는 분이 또 무어라고 제재를 허실 테니깐, 구차스레 그런 속박을 받어 가면서까지 말을 헐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하고 다시 앉아 버린다. 이번에는 여자석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생철 지붕에 소낙비 쏟아지듯 한다.
사회자는 그만 무안에 취해서 얼굴을 붉히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아까 박동혁 군이 말헐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시킨 것이지 말의 내용을 간섭헌 것은 아닙니다."
하고 뿌옇게 발뺌을 한다. 그러자 동혁이가 벌떡 일어나 나치스식으로 팔을 들며,
"사회!"
하고 회장이 찌렁찌렁하도록 부른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드래두 이런 기회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허고 싶습니다. 위선 지도원리를 통일해 놓고 나서 깃발을 드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톡톡히 항의를 한다. 사회자는 시계를 꺼내 보고 사교적 웃음을 띄우며,
"채영신 씨, 그럼 내년에는 맨 먼첨 언권을 드릴 테니 그렇게 고집허지 마시고 말씀허시지요."
하고는 장내의 공기를 완화시키려고 슬쩍 농친다.
영신은 다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대접상으로 간신히 일어났다.
"저는 금년에야 참가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고를 헐 만한 재료가 없고요, 고생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될 줄 압니다. 그저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허게 해나갈 결심이 굳을 뿐이니까요."
하고는 그 영채가 도는 눈을 사방으로 돌리더니,
"그렇지만 저 역시 여러분께 우리 계몽대의 운동이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절대 다수인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위선 그네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넣어 주자는……."
하다가 상막해서 잠시 이름을 생각해 보더니,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연 동감입니다!"
하고 남학생 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러 붙이고 의자를 타구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버텀 깨트려야 헙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동쳐매구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네들을 위해서 한몸을 희생에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헙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북받쳐 오르는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고만 쓰러지듯이 앉아 버린다. 장내는 엄숙한 기분에 잠겼다. 말썽을 부리던 남학생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네들의 머릿속에도 감격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매우 긴장된 중에 K보육학교 학생들의 코러스로 간친회는 파하였다. 동혁은 여러 학생들 틈에 섞여서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전차가 마악 떠나려는데, 놓치면 큰일이나 날 듯이 뛰어오르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는 동혁에게 생후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준 채영신이었다.
영신은 승객들에게 밀려서 동혁이가 걸터앉은 데까지 와서는 손잡이를 붙들고 섰다. 두 사람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검붉은 얼굴을 서로 무릎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도 모르는 겨를에 목례를 주고받았다. 비록 오늘 저녁 공석에서 처음 대면을 하였건만, 여러 해 사귀어 온 지기(知己)와 같이 피차에 반가웠던 것이다.
동혁은 앉아 있기가 미안해서,
"이리 앉으시지요."
하고 일어서며 자리를 내준다. 영신은 머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전 섰는 게 시원해 좋아요."
하고 사양하면서 도리어 반걸음쯤 물러선다.
동혁은 아직도 애티가 남아 있어 귀염성스러운 영신의 입 모습을 보았다. 그 입 모습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다.
"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시원한데요."
동혁은 엉거주춤하고 자꾸만 앉기를 권한다.
"어서 앉어 계세요. 전 괜찮아요."
"그럼 나두 서겠습니다."
동혁이가 반쯤 몸을 일으키기가 무섭게 다른 승객이 냉큼 뚱뚱한 궁둥이를 들여밀었다. 동혁은,
'어지간히 고집이 세구나.'
하면서도, 영신이가 저를 연약한 여자라고 자리를 사양하는 그런 대우가 받기 싫어서 굳이 앉지 않는 줄은 몰랐으리라.
차 속이 붐벼서 두 사람은 손잡이 하나를 나누어 쥐고 옷이 스치도록 나란히 섰건만,
"되레 미안헙니다."
"천만에요."
하고 한마디씩 주고받은 다음에는 말이 없었다.
운전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밤바람은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영신은 앞머리카락이 자꾸만 이마를 간질어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등으로 뿌리듯 한다. 한 발자국쯤 앞에 선 동혁의 안반 같은 잔등이에서는 교복에 절은 땀 냄새가 영신의 코에까지 맡힌다. 그러나, 한여름 동안 머리도 감지 않은 촌 여편네들과 세수도 변변히 하지 않은 아이들 틈에 끼여 지내서, 시크무레한 땀내가 코에 밴 영신은 동혁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고개를 돌리도록 불쾌하지는 않았다.
전차가 '감영' 앞에 와 정거를 하자 영신은 앞을 부비고 나서며,
"전 여기서 내립니다."
하고 공손히 예를 한다.
동혁은 목을 늘이고 창 밖을 내다보더니,
"나도 여기서 내려야겠는데요."
하고 영신의 뒤를 따라 내렸다. 안전지대에서 두 사람은 즉시 헤어지지를 못하고 서성서성하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동혁이가 물었다.
"학교 기숙사루 가서 잘 텐데, 문 닫을 시간이 지나서 걱정이야요. 여간 규측이 엄해야죠. 시간이 급해서 사감헌텐 말도 못 하고 나왔는데요."
"그럼 쫓겨나셨군요. 물론 객지시지요?"
"네."
두 사람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아현리 편짝으로 나란히 서서 걷는다.
"그럼 어떡허나요? 나는 이 근처서 통학허는 친구 집이 있어서 그리루 자러 가는 길이지만……."
"전 서울 사는 동지라곤 친헌 사람이 하나두 없어요."
하고 영신은 다시 돌아서며,
"아무튼 기숙사루 가보겠어요."
하고 잘 가라는 듯이 인사를 한다. 동혁은 우연히 같은 전차를 탔으나, 여기까지 같이 왔다가 혼자 보내기가 안돼서,
"그럼 내 보호병정 노릇을 해드리지요."
하고 영신이가 사양하는 것을 금화산 밑에 있는 여신학교 기숙사 앞까지, 멀찌감치 걸어서 따라 올라갔다.
기숙사는 불을 끈 지도 오래인 모양인데, 대문을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고 하여도 감감소식이다.
"이를 어쩌나. 인전 숙직실루 전화를 걸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전화나 어디 빌릴 데가 있어야죠."
하며 영신은 발을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덕길을 더듬으며 감영 네거리로 내려왔다. 깊은 밤 후미진 구석으로 여학생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부터 부질없는 노릇인데, 더구나 아는 사람의 눈에 띄든지 해서 재미 없는 소문이 퍼지는 날이면 영신에게 미안할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혁은 밤중에 길거리로 헤매게 된 젊은 여자를 내버려두고 저 혼자만 휘적휘적 친구의 집으로 자러 갈 수는 없었다.
영신이도 건장한 남자가 뒤를 따라 주는 것이 정말 보호병정이나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든든히 여기는 눈치를 살피고 동혁은,
"아무튼 전화나 걸어 보시지요."
하고 길가 포목전의 닫힌 빈지를 두드려서 간신히 전화를 빌려 주었다.
영신은 학교의 전화번호를 불렀다.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 주고서도 귀찮은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돈을 세고 앉은 주인을 곁눈으로 보면서, 두번 세번 걸어도 귓바퀴에서 이잉 이잉 소리만 들릴 뿐, 나와 주는 사람이 없다.
"도시데모 오이데니 나리마셍카라 마타 네가이마스(암만해도 안 나오니 다시 걸어 주시오)."
하는 교환수의 맵살스러운 목소리를 듣고야,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인젠 여관으루 가실 수밖에 없군요."
동혁이도 입맛을 다시었다. 영신은,
"저 때문에 너무 걱정을 허셔서 미안합니다."
하고는 구둣부리로 길바닥을 후비듯 하다가, 고개를 외로 꼬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인전 백선생님 집으로나 갈까 봐요."
한다.
"백선생이라니요?"
"왜 여자기독교연합회 총무로 있는, 백현경 씨를 모르세요?"
"이름은 익숙히 들었지만…… 그의 집이 이 근천가요?"
영신은 전등불이 드문드문 보이는 송월동 편짝을 가리키며,
"네, 바루 저 언덕 밑이야요. 그 선생님이 농촌 문제를 강연하느라구 우리 학교에도 오시는데, 저를 여간 사랑해 주지 않으셔요. 요새 새루 설립헌 농민수양소로 실습도 허러 같이 당겼는데, 사정을 허면 하룻밤쯤이야 재워 주시겠지요."
그 말을 듣고 동혁은 매우 안심한 듯이,
"그럼, 진작 그리루 가시질 않고……."
하고는 그만 헤어지려는 것을,
"이왕 여기꺼정 와주셨으니, 그 집까지만 바래다 주세요, 네?"
하고 영신이가 간청하다시피 해서, 동혁은,
'아무려나.'
하고 다시 뒤를 따랐다. 동혁이도, 조선 사회에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이 유명한 백현경(白賢卿)이란 여자를 간접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말썽 많던 그의 과거로부터 최근에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개인 문제로 크나큰 이야깃거리를 제공하였고, 한편으로는 농촌사업을 한다고 강연도 다니고 저술도 하여서,
'무슨 주의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써 조선의 농촌운동을 지도하려나.'
하는 점이 고등농림의 상급생인 동혁의 주의를 끌어 왔었다. 그의 사사로운 생활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으나, 그가 신문이나 잡지에 내는 논문이나 감상담 같은 것은 빼어 놓지 않고 읽어 오는 중이었다.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
동혁은 적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여자 중에는 호걸이라고 여간 숭배를 하지 않는 영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백씨의 집까지 당도 하였다.
그러나 동혁은 밤중에 여기까지 여자의 뒤를 따라온 것이 새삼스러이 멋쩍은 것 같고, 또는 백씨까지도 초면에 저를 어떻게 볼는지 몰라서 모자를 훌떡 벗으며,
"자, 난 그만 실례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만나 뵙지요."
하고는 발꿈치를 홱 돌린다.
"왜 그렇게 가셔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소개를 잘 할 테니, 문간에서래두 백선생님을 만나 보구 가시죠, 네? 여간 환영허지 않으실걸."
좁다란 골목 안을 환하게 밝히는 외등 밑에서 영신은 길목을 막아서면서 조르듯 한다.
"아니오. 다음날이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동혁은 구두징 소리를 뚜벅뚜벅 내며 골목 밖으로 나가 버린다. 영신은 어찌하는 수 없이,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큰길로 사라지는 동혁의 기다란 그림자를 서운히 바라보다가 돌쳐섰다. 대문을 흔들면서,
"백선생님! 백선생님!"
하고 커다랗게 불렀다. 모기장을 바른 행랑방 들창이 열리더니 자다가 일어난 어멈이 얼굴을 반쯤 내밀며,
"한강으로 선유 나갑셔서 여태 안 들어오셨는뎁쇼."
한다. 영신은 고만 울상이 되었다.
<center>*</center>
그 이튿날 학교로 내려간 뒤에, 동혁은 며칠 동안 마음의 안정을 잃고 지냈다. 개학초가 되어서 기숙사 안이 뒤숭숭한 탓도 있지만, 영신의 첫인상이 앉으나 서나 눈앞에 떠돌아서 공연히 들썽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상학 시간에는 노트 위에 펜을 달리다가도 손을 멈추고 칠판 위에 환등처럼 나타나는 영신의 환영을 멀거니 바라보기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는 축구부의 선수로 골키퍼(문지기) 노릇을 하여 왔는데, 상대 편에서 몰고 들어와서 힘없이 질러 넣는 공도 어름어름하다가 발길이 헛나가서 막아 내지 못하기를 여러 번이나 거듭하였다. 마침 서울 법전(法專)과 시합을 하려고 맹렬히 연습을 하는 판이라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여보게 박군, 요새 며칠은 왜 얼빠진 사람 같은가? 이러다간 우승기를 뺏기고 말겠네그려."
하는 주의까지 받았다. 그럴수록 동혁은,
'내가 정말 왜 이럴까?'
하고 평소에 자제심이 굳센 것을 믿어 오던 제 자신을 의심하리만치 침착해지지 않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 수수한 차림차림, 조금도 어설픈 구석이 없는 그 체격, 그리고 혈색 좋은 얼굴에 샛별같이 빛나던 눈동자, 또 그리고 언권을 먼저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딱 거절하던 그 맺고 끊는 듯하던 태도―--- 그나 그뿐인가, 남학생들에게 정면으로 일장의 훈계를 하던 정열적이면서도 결곡한 목소리! 그 어느 한 가지가 머릿속에 사진 찍히지 않은 것이 없고, 말 한마디조차 귀 밖으로 사라진 것이 없다.
'처음 보는 여자다. 외모가 예쁜 여자는 길거리에서도 더러 본 일이 있지만 채영신이처럼 의지가 굳어 보이는 여자는 처음이다. 무엇이든지 한번 결심하면 기어이 제 손으로 해내고야 말 것 같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필기를 하지 못하고 헛발길질만 자꾸 하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박동혁 씨의 의견과 전연 동감입니다.'
하던 한마디를 입 속으로 외고 또 외고 하다가는,
'오냐,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의 동지를 얻었다! 내 사상의 친구를 찾었다!'
하고 부르짖으며 저 혼자 감격하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고학을 하여 온 늙은 총각으로 이성과 접촉할 기회도 없었지만, 틈틈이 여러 가지 모양의 여성을 머릿속에 그려 보고 장래를 공상해 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 채영신이란 여자를 한 번 보고 밤거리를 몇십 분 동안 같이 걸어 본 뒤에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던 그 숱한 여자들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화닥닥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굵다란 말뚝처럼 동혁의 머릿속에 꽉 들어와 박힌 것은 '채영신' 하나뿐이다.
'그날 무사히 들어가 잤나? 학교서 말이나 듣지 않었나?'
몹시 궁금은 하였건만, 규칙이 까다로운 여학교로 편지는 할 수 없었다. 그만한 용기야 못 낼 것이 아니지만, 받는 사람의 처지가 곤란할 것을 생각하고, 또다시 만날 기회만 고대하면서 한 일주일을 지냈다.
그러다가, 하루는 천만뜻밖에 영신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글씨는 남필 같으나 피봉 뒤에는,
'××여자신학교 기숙사에서 채영신 올림.'
이라고 버젓이 씌어 있는 것을 보니 동혁의 가슴은 울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여간 실례를 하지 않었습니다. 미안한 말씀은 형용키 어렵사오며,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여간 유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백선생도 늦게야 한강에서 들어오셔서 같이 자면서 간접으로나마 동혁 씨를 소개하였더니, 좋은 동지라고 꼭 한 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농촌운동에 뜻을 둔 청년 남녀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간담도 하는 모임이 백선생 댁에서 열리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 올러오셔서 참석하시면 백선생은 물론이고요, 여러 회원들이 여간 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올라와 주실 줄 믿사오나 엽서로라도 미리 회답을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동혁은 두번 세번 읽으며 편지를 손에서 놓을 줄 몰랐다.
상록수/제2장
2443
5033
2006-09-30T10:38:43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2 장 ===
영신은 그날 밤 그가 숭배하는 백씨에게 백 퍼센트로 동혁을 소개하였었다. 어쩌면 동혁이가 영신에게 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박동혁'이란 인물의 첫인상이 깊었는지도 모른다. 그 구릿빛 같은 얼굴, 황소처럼 건강한 체격, 거기다가 조금도 꾸밀 줄은 모르면서도 혀끝으로 불길을 뿜어 내는 듯한 열변, 그리고 비록 처음 만났으나마 어두운 길거리로 제 뒤를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면서도, 조그만치도 비굴하거나 지나친 친절을 보이지 않던 그 점잖은 몸가짐.
영신이가 입에 침이 말라서 동혁의 외모와 행동을 그려 내니까 백씨는,
"오우 그래? 온 저런. 매우 좋은 청년이로군."
하고 서양 여자처럼 연방 감탄사를 늘어놓았다.
그는 팔베개를 하고 자리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곁눈질로 흘끔흘끔 영신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니, 영신이가 대번에 그 남자헌테 홀딱 반헌 게 아냐?"
하고 거침없이 한마디를 하고 사내처럼 껄껄껄 웃는다. 영신의 얼굴은 금세 주황물을 끼얹은 것처럼 빨개졌다. 머리를 푹 수그린 채,
"아이 선생님두……."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능갈친 백씨는 나이 찬 처녀의 마음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듯이,
"그렇지? 별안간 앙카슴 한복판에 화살이 콱 들어와 박힌 것 같지? 난 못 속이지, 난 못 속여."
하고 사뭇 놀려 댄다. 영신은 그렇지 않다는 표시를 하느라고 억지로 얼굴을 쳐들며,
"제가 그렇게 경솔헌 여잔 줄 아세요?"
하고 가벼이 뒤받듯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개는 다시금 부끄러움에 눌려 익은 곡식의 이삭처럼 저절로 수그러진다. 백씨는 한참이나 쌍꺼풀이 진 커다란 눈을 꿈벅꿈벅하며 무엇을 생각하다가, 손등으로 하품을 누르면서,
"그렇지만, 지금 와서 맘에 맞는 남자가 나타났드래두……."
하고는 주저주저하더니,
"벌써 약혼해 논 사람은 어떡허누?"
하고 혼자말하듯 하며 돌아누워 버렸었다.
……영신은 사흘 뒤에 동혁의 답장을 받았다. 제 모양과 같이 뭉툭한 철필 끝으로 꾹꾹 눌러 쓴 글발은 굵다란 획마다 전기가 통해서 꿈틀거리는 듯, 피봉을 뜯는 영신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주신 글월은 반가이 받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실례한 것은 이 사람이었소이다. 남자끼리였으면 하룻밤쯤 새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영신 씨의 사정을 보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놓치고 말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러한 의미 깊은 모임에 청하여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오는 토요일에는 교우회의 책임 맡은 것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토요일에는 경성운동장에서 '법전'과 축구시합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시합이 끝나면 시간이 늦더라도 백선생 댁으로 가겠으니, 그때 반가이 뵙겠습니다.
하는 사연이었다. 영신은 그 편지를 백씨에게까지 가지고 가서 보이고, 침상머리의 일력을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면서 그 다음 토요일이 달음박질로 돌아오기만 고대하였다.
시합하는 날, 동혁은 연습할 때와는 딴판으로 컨디션이 매우 좋았다. 신문사 같은 데서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요, 아직도 늦더위가 대단해서 그런지 넓은 운동장에 구경꾼은 반쯤밖에 아니 찼다. 중학교끼리 대항을 하는 야구와도 달라서 응원도 매우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다. 전반까지는 골키퍼인 동혁이가, 적군이 몰고 들어와서 쏜살같이 들여 지르는 볼을 서너 번이나 번갯불처럼 집어 던지고 그 큰 몸뚱이를 방패삼아서 막아 내고 한 덕으로 승부가 없다가, 후반에 가서는 선수 중에 두 사람이나 부상자가 생긴 데 기운이 꺾여서 '고농'이 세 끗이나 졌다.
그러나 최후까지 딱 버티고 서서 문을 지키다가, 볼을 막아 내치는 동혁의 믿음성 있고 민활한 동작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동혁은 풀이 죽은 다른 선수들과 섞여서 운동장으로 나왔다. 나오다가 정문 곁에 비켜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두 여자를 발견하였다.
"구경 오셨에요?"
동혁은 발을 멈추며, 뜻밖인 듯이 영신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 곁에 초록색 양장을 하고 서서 저를 주목하는 나이가 한 사십이나 되어 보이는 여자를 보자,
'백현경이로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영신은 가벼이 답례를 한 뒤에,
"중간에 왔지만 참 썩 잘 막어 내시드군요."
하고 흙과 먼지를 뒤집어쓰고 땀으로 뒤발을 한 동혁의 얼굴을 훑어보면서,
"백선생님허고 인사허시죠."
하고 양장 부인을 소개한다. 백씨는 동혁이가 모자를 벗을 사이도 없이 다가서며,
"오우, 미스터 박!"
하고 손을 내민다. 동혁은 같이 나오던 선수들이 흘끔흘끔 돌려다보고 무어라고 수군거리며 전찻길로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흙투성이가 된 운동복 바지에다 얼른 손바닥을 문지르고 백씨의 악수를 받았다.
"박동혁이올시다. 백선생의 선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체수에 걸맞지 않게 수줍어한다. 백씨가,
"아, 이 미스 채가 자꾸만 구경을 가자구 졸라싸서……."
하고 돌려다보니까 영신은,
"아이, 선생님두…… 제가 언제 졸랐어요?"
하고 선생의 말끝을 무지르며 살짝 흘겨본다.
"아무튼 아주 파인 플레이를 보여 주셔서 여간 유쾌허지 않었습니다."
하는 백씨의 칭찬에,
"천만에요, 두 분이 오실 줄 알었드면 꼭 이길 걸 그랬습니다."
하고 동혁은 허연 이를 드러내며 운동선수다운 쾌활한 웃음을 웃어 보인다. 그때에 먼저 전차를 탄 선수들이 승강대에서,
"여보게, 동혁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 동혁은,
"가네, 가!"
하고 손을 들어 보이자, 영신이가 다가서며,
"이따가 꼭 오시죠? 시간은 일곱시야요."
하고 입빨리 묻는다. 동혁은,
"네, 가겠습니다."
한마디를 던지듯 하고, 백씨에게는 인사도 할 사이가 없이 전찻길로 달려가더니, 속력을 놓기 시작한 전차를 홱 집어탔다. 전차가 지나간 뒤에는 두 줄기 선로만 영신의 눈이 부시도록 석양을 반사하였다.
……동혁은 약속한 시간에 거의 일 분도 어김없이 백씨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목욕을 하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중문간까지 나갔던 이 집의 주인은 그를 얼른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서 들어오세요. 난 누구시라구요. 시간을 썩 잘 지켜 주시는군요."
하고 팔뚝시계를 보고 너스레를 놀며 동혁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댁이 훌륭헌데요."
하고 동혁은 두리번거리며 집 안을 둘러본다. 삼천 원이나 들여서 새로 지었다는 집은 네 귀가 반짝 들렸는데, 서까래까지 비둘기장처럼 파란 뼁끼칠을 하였고, 분합 마루 유리창에는 장미꽃 무늬가 혼란한 휘장을 늘여 쳤다. 마당은 그다지 넓지 못하나 각색 화초가 어울려 피었는데, 그 중에도 이름과 같이 청초한 옥잠화 두어 분은 황혼에 그윽한 향기를 놓는다.
먼저 온 회원들은 응접실로 쓰는 대청에 모여서 혹은 피아노를 눌러 보고, 혹은 백씨가 구미 각국으로 시찰과 강연을 하러 다닐 때 박힌 사진첩을 꺼내 놓고 둘러앉았다.
그가 여류 웅변가요 음악도 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집에 피아노까지 있을 줄은 몰랐고, 독신으로 지내는 여자가 이러한 문화주택을 짓고 지낼 줄은 더구나 상상 밖이었다.
그는 대청으로 올라가서, 주인의 소개로 칠팔 명이나 되는 젊은 여자들과 인사를 하였다. 여자들은 입 속으로만 제 이름을 대서 하나도 기억은 할 수 없다. 남자 회원은 아직 한 사람도 아니 온 모양인데, 웬일인지 안내역인 영신은 그림자도 나타내지를 않는다.
'그저 아니 왔을 리는 없는데…….'
동혁은 매우 궁금하기는 하나 이구석 저구석 기웃거리며 찾을 수도 없고, '채영신은 왜 보이지를 않느냐'고 누구더러 물어 보기도 무엇해서, 한구석 의자에 걸터앉아서 분통같이 꾸며 놓은 마루방 치장만 둘러보았다. 백씨가 조선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반쯤 열린 침실이 언뜻 눈에 띄었다. 유리 같은 양장판 아랫목에는 새빨간 비단 보료를 깔아 놓았고, 그 머리맡의 자개 탁자는 초록빛의 삿갓을 씌운 전등이 지금 막 들어와서 으스름 달처럼 내리비친다. 여자의, 더구나 독신으로 지내는 여자의 침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실례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주인이 제가 앉은 바로 맞은쪽의 미닫이를 열고 드나들기 때문에 자연 눈에 띄는 데야 일부러 고개를 돌릴 까닭도 없었다.
동혁은 그와 똑같이 으리으리하게 치장을 해놓은 방이, 그 윗간에도 또한 이 간쯤이나 엇비슷이 들여다보이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왜들 얘기도 안 허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나 들으면서 우리 저녁을 먹읍시다."
하고 귀중품인 듯 빨간 딱지가 붙은 유성기판을 들고 나오는데, 그 등뒤를 보니까 윗목에 반 간통이나 되는 체경이 달려 있다. 동혁은 속으로,
'오오라, 체경에 비쳐서 또 다른 방이 있는 것 같은 걸 몰랐구나.'
'기생방이면 저만큼이나 차려 놨을까.'
하면서도, 은근히 영신이를 기다리느라고 고개를 대문 편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자,
"아 이건 별식을 헌다구 저녁을 굶길 작정야?"
하고 백씨가 분합 끝으로 나서며 외치니까,
"네에, 다 됐어요."
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부엌 속에서 나더니, 뒤미처 에이프런을 두른 영신이가 양식 접시를 포개 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나온다. 동혁이가 온 줄은 벌써 알았지만, 음식을 만들다 말고 내달아 번잡스러이 인사를 하기 싫어서 인제야 나온 것이다. 동혁은 영신과 눈이 마주쳐서,
'오, 부엌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말 대신 웃음을 띠고 머리만 숙여 보인다.
유성기를 틀어 오케스트라(交響樂)를 반주삼으며, 여러 사람은 영신이가 만든 라이스카레와 오믈렛 같은 양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이야기판이 벌어졌대도 영신은 이 집의 식모와 함께 시중을 드느라고 부엌으로 들락날락하고, 농민수양소 여자부에서 초대를 받아 온 시골 학생들은 처음으로 먹는 양식을 잘 못 먹다가 흉이나 잡힐까 보아 포크를 들고 남의 눈치들만 보는데, 백씨 혼자서 떠들어 댄다. 동혁과 영신을 번갈아 보면서, 그 동안에 몇십 번이나 곱삶았을 듯한 정말(丁抹)의 시찰담으로부터, 구미 각국의 여성들의 활동하는 상황 같은 것을 풍을 쳐가며 청산유수로 늘어놓는다.
청년회의 농촌지도부 간사로 있는 얼굴이 노란 김씨라는 사람이 늦게야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였을 뿐이요, 남자는 단 두 사람이라 동혁은 잠자코 제 차례에 오는 음식만 퍼넣듯 하고 앉았다.
영신이가 모박아서 두둑히 담아 준 라이스카레 한 접시를 게눈 감추듯 하고는 잠자커니 앉았는 동혁을 보고 백씨는,
"여봐 영신이, 이 미스터 박은 한 세 그릇 자셔야 헐걸."
하고 더 가져오라고 눈짓을 한다. 영신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듯이 카레 건덕지를 담은 것을 냄비째 들고 와서,
"첫번 솜씨가 돼서 맛은 없지만, 냉기시면 안 돼요."
하고 귓속하듯 한다. 동혁은,
"허, 이건 나를 밥통으루 아시는군요."
하며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영신이와 말을 주고받았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차가 나오고 실과가 나왔다.
백씨는 잠시도 입을 다물 사이가 없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농촌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과 같은 일꾼들의 어깨로 조선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등 열변을 토한다.
여러 사람들이 매우 감동이 된 듯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백씨는,
"미스터 박, 그 동안 많이 활동을 허셨다니 그 얘기를 좀 들려 주시지요. 대단히 참고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농촌운동에 관한 감상을 묻는다. 동혁은,
"나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려구 왔으니까요……."
하고 사양을 하여도 무슨 말이든지 해달라고 굳이 조르다시피 하니까, 동혁은 못 이기는 체하고 찻잔을 입에서 떼며 뒤통수를 긁적긁적하더니,
"그럼 한마디 허지만 들으시기가 좀 거북허실는지두 모를걸요."
하고 뒤를 다진다.
"온 천만에,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라는데요."
사교에 능란한 백씨라, 낯을 조금 붉히는 듯하면서도 그만한 대답쯤은 예사로 한다. 동혁은 실내의 장식과 여러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나는 뒷구녁으루 남의 숭을 본다든지 당자가 듣지 않는데 뒷공론을 허는 걸 싫어허는 성미예요."
하고 화두를 꺼내더니 목소리를 떨어뜨려,
"이런 모임이 고적허게 지내는 백선생을 가끔 위로해 드리는 사교적 회합이라면 모르지만, 농촌을 지도헐 분자들이 장래에 헐 일을 의논허려는 모임 같지는 않은 감상이 들었어요."
하고 눈도 깜작거리지 않고 쳐다보는 영신을 향해서 말하듯이,
"나는 이런 정경을 눈앞에 그려 보구 있었는데…… 들판〔平野〕의 정자라구 헐 수 있는 원두막에서 우리들이 모였다구 칩시다. 몇 사람은 밭으루 내려가서, 단내가 물큰허구 코를 찌르는 참외나, 한 아름이나 되는 수박을 둥둥 두드려 보고는 꼭지를 비틀어서 이빨이 제리두록 찬 샘물에다가 흠씬 담거 두거든요. 그랬다가 해가 설핏헐 때 그눔을 끄내설랑 쩍 뻐개 놓구는 삑 둘러앉어서 어적어적 먹어 가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오늘 저녁의 백선생이 허신 말씀이 턱 어울릴 겝니다."
하고 의미 깊게 듣는 듯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는 주인을 흘낏 본다. 영신은,
"아이, 말만 들어두 침이 괴네."
하고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듣는 어린애처럼 다가앉는다. 동혁은 물끄러미 영신을 보다가 말을 계속한다.
"석양판에 선들바람이 베옷 속으루 스며들 적에, 버드나무의 매미 쓰르라미 소리가, 피아노나 유성기 소리버덤 더 정답구 깨끗헌 풍악 소리루 들려야 허겠는데…… 어째 오늘 저녁엔 서양으루 유람이나 온 것 같은걸요."
하고 시치미를 딱 갈기고 한마디 비꼬아 던지는 바람에 백씨는 고만 자존심을 상한 듯 동혁과는 외면을 한 채,
"그야 도회지에서 살게 되니까 외국 사람허구 교제 관계두 있어서 자연 남 봄에는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겠지요. 그렇다구 내가 그런 시굴 취미를 모르는 줄 아시면 그건 큰 오핸걸요."
하고 변명 비슷이 한다. 동혁은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것처럼,
"취미요? 시굴 경치에 취미를 붙인다는 것과,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감각까지 그네들과 같어진다는 것과는 딴판이 아닐는지요? 값비싼 향수나 장미꽃의 향기를 맡어 오던 후각이 거름 구덩이 속에서 두엄 썩는 냄새가 밥 재치는 냄새처럼 구수하게 맡아지게까지 돼야만,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생길 줄 알어요. 농촌 운동자라는 간판을 내걸은 사람의 말과 생활이 이다지 동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동혁은 제가 한 말이 좀 과격한 듯해서,
"반드시 백선생더러만 들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지만, 농촌 운동일수룩 무엇버덤 실천이 제일일 줄 알어요. 피리를 부는 사람 따루 있구, 춤을 추는 사람이 따루 있던 시대는 벌써 지냈으니까요. 우리는 피리를 불면서 동시에 춤을 추어야 헙니다. 요령을 말씀하면, 우리는 남의 등뒤에 숨어서 명령하는 상관이 되지 말고 앞장을 서서 제가 내린 명령에 누구버덤 먼저 복종을 허는 병정이 돼야만 우리의 운동이 성공허겠단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기에 동혁은 이마에 땀을 다 흘렸다. 그 동안 백씨는 몇 번이나 얼굴의 표정이 야릇하게 변하다가 무슨 생각에 잠긴 모양인데, 영신은 눈을 내려감고 앉았으나 동혁이가 말 구절마다 힘을 들일 때는 무엇에 꾹꾹 찔리는 것처럼 어깨와 젖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동혁은 정면으로 보았다.
백씨가 자기의 변명을 기다랗게 늘어놓으려는 기세를 살피고, 동혁은 기둥에 걸린 뻐꾸기 시계를 쳐다보더니,
"기차 시간이 돼서 고만 실례허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백씨는 형식적으로,
"왜 어느새……."
하고 붙잡는 체하는데, 영신이도 시계를 쳐다보더니,
"참 저두 가야겠어요."
하고 따라 일어선다.
<center>*</center>
두 사람은 큰길로 나왔다. 상기가 되었던 뺨을 스치는 밤바람이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우리 산보나 헐까요?"
"기차 시간이 되지 않었어요?"
"오늘 못 가면 내일 첫차루 가지요. 하룻밤쯤 새우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영신 씨가 또 쫓겨나실까 봐서……."
"전 괜찮아요. 쫓겨나면 고만이죠."
영신은 동혁이가 또 그대로 뿌리치고 갈까 보아 도리어 겁이 났던 판이라 '어디로 갈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럼 목두 마른데 악박골루 가서 약물이나 마실까요?"
하고 독립문 편짝을 향해서 앞장을 선다.
"참, 악박골이 영천이라구두 허는 덴가요?"
"여태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온, 시굴뜨기가 돼서……."
"누군 시굴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고장은 옛날에 서울 양반들이 귀양살이나 하러 오던 동해변의 조그만 어촌인데요. 동혁 씨의 고향은 저번에 소개를 해주셔서 잘 알었지만 거기두 어지간히 궁벽한 데드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서로 자기네 고향의 풍경과 주민들의 생활하는 형편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버스는 그친 지도 오랜 듯, 큰길 양 옆의 가게는 빈지를 닫기 시작한다. 독립문을 지나 서대문 감옥 앞 넓은 마당까지 오니까 전등불이 겅성드뭇해지고, 오고 가는 사람도 드물어서 어두운 골목 속으로 드나드는 흰 옷자락만 희뜩희뜩 보일 뿐.
떠오른 지 얼마 안 되는 하얀 달은 회색빛 구름 속에 숨었다가는 흐릿한 얼굴 반쪽을 내밀고 감옥의 높은 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악박골 물터 위의 조그만 요릿집에서는 장구 소리와 함께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건달패와 논다니들이 어우러져서 약물이 아닌 누룩 국물을 마시고 그 심부름을 하는 모양이다.
동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돈 십 전을 주고, 약물 한 주전자와 억지로 떠맡기는 말라 빠진 굴비 한 마리를 샀다.
"온, 샘물을 다 사먹는담."
하고 한 바가지를 철철 넘치도록 따라서 영신에게 권한다.
"주전자 꼴허구, 약이 되기는커녕 배탈이 나겠어요."
하면서도 한창 조갈이 심하던 판이라, 둘이 번차례로 한 사발씩이나 벌떡벌떡 마셨다. 물이야 정하나마나 폭양에 운동을 한데다가 한여름 동안 더위에 들볶이던 오장은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쏴아 하고 씻겨내려가는 것 같은데, 골 안으로 스며드는 밤기운에 속적삼에 배었던 땀이 식어서 선뜩선뜩할 만치나 서퇴가 되었다.
두 사람은 으슥한 언덕 밑 바위 아래에 손수건을 깔고 앉았다. 등 뒤 송림 속에서 누군지 청승맞게 단소를 부는 소리가 들린다. 영신은 한참이나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이 자다 말구 저 소릴 들으면 퍽 처량허겠어요."
하고 얼굴을 든다. 구름을 벗어난 창백한 달빛은 고향 생각에 잠겼던 그의 얼굴을 씻어내린다.
"참,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군요."
동혁이도 약간 애상적인 감정에서 눈을 번쩍 뜨며 혼자말하듯 한다.
"왜요?"
영신의 눈은 동그래졌다.
"몇 주일 전까지는 백판 이름두 모르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어서 약물터의 달을 똑같이 쳐다볼 줄이야 꿈이나 꾸었겠어요?"
"참말요, 이것두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참, 영신 씨는 크리스찬이시지요?"
"전 어려서버텀 믿어 왔어요. 왜 동혁 씨는 요새 유행하는 마르크스주의자세요?"
"글쎄요, 그건 차차 두구 보시면 알겠지요. 아무튼 신념을 굳게 하기 위해서나 봉사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허는 것두 좋겠지요. 그렇지만 자본주의에 아첨을 허는, 그 따위 타락헌 종교는 믿구 싶지 않어요."
하다가 영신이가 무어라고 질문을 할 기세를 보이니까 동혁은,
"종교 문제 같은 건 우리 뒀다가 토론허십시다. 그버덤 더 중요헌 얘기가 있으니까요."
하고 손을 들어 미리 영신의 말문을 막아 버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 한참이나 이슬에 젖은 숲속의 벌레 소리를 듣고 있더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구 있에요."
하고 응성깊은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간담회 석상에서 영신 씨가 허신 말씀을 듣구 감복을 했지만, 내가 농촌의 태생이면서두 여러 해 나와 있다가 직접 농촌 속으루 들어가 보니까, 참말 그네들의 사는 형편이 말씀이 아니에요. 신문이나 잡지에서 떠드는 것버덤 몇 곱절 비참하거든요."
하고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마른침을 삼키더니 오래 전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난 자진해서 학교를 퇴학허고 싶어요."
하고는 다시금 생각에 잠긴다. 숲속에서 반득이는 반딧불을 들여다보며 동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영신은 얼굴을 번쩍 들며,
"왜요? 일년 반만 더 댕기시면 졸업을 허실 텐데요?"
하고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뜬다.
"고만둘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엔 억지를 쓰구 별별 짓을 다 해가면서 고학을 했지만, 나 하나 공부를 시키느라구 아버지는 올봄까지 대대루 내려오던 집 앞 논까지 거진 다 팔으셨에요. 졸업만 하면 큰 수가 날 줄 알구 계량할 것두 아니 남기신 모양인데, 내가 졸업이라구 헌댔자 바루 취직두 허기 어렵지만, 무슨 기수(技手)라는 명색이 붙대야 월급이라군 고작 사오십 원밖에 안 될 테니, 그걸 가지구 객지에서 물 밥 사먹어 가며, 양복 해입구 소위 교제비까지 써가면서 수다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요? 되레 빚만 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마지기나 밭날갈이를 깡그리 팔어 없애구서 거산을 허게 되기 전에 하루바삐 집으루 돌아가서 넘어진 기둥을 버티고 다시 일으켜 세울 도리를 차려야겠에요. 까딱허면 굶어 죽게 될 형편이니까요."
"……"
영신은 동혁이의 사정도 딱하거니와, 그만 못지않게 말이 아닌 저의 집의 형편을 생각하느라고 말대답도 아니 하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한숨을 섞어,
"제 사정은 백선생밖에는 아무헌테두 말한 적이 없어요.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니는 육십 노인이 딸 하나 공부를 시키느라구 입때 생선 광주리를 이고 댕기세요. 올 여름엔 더위를 잡숫고 길바닥에 가 쓰러지신 걸, 동네 사람들이 업어다가 눕혀 드렸어요. 그렇건만 약 한 첩 변변히……."
그는 고만 목이 메었다가 간신히 입술을 떨며,
"정신을 잃으신 동안에 어느 몹쓸놈이 푼푼이 모아 넣으신 돈주머니를 끌러 가서 그게 원통해 밤새두룩 우시는데……!"
하고 영신은 가슴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는 울음을 참느라고 잇자국이 나도록 손가락을 깨문다.
동혁은 몹시 우울해졌다. 가슴이 턱 막힌 듯이 갑갑해서 더운 입김을 후― 하고 내뿜는다. 숲속의 버러지 소리도, 바위 틈으로 졸졸졸 흘러내리는 샘물 소리도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동혁은,
'내가 공연히 그런 소리를 끄집어냈구나.'
하고 바로 정수리 위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내려다보는 유난히 큰 별을 원망스러이 쳐다보다가 영신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자, 우린 그런 생각은 고만 허십시다. 어쨌든 우리는 명색 전문학교까지 댕겨 보니까, 여간 행복된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고 목소리 부드러이 영신을 위로한다.
"참말 공부니 뭐니 다 집어치구 시굴루 내려가야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서울 와서 나 혼자 편안히 지내는 게 어머니께나 동리 사람들한테까지 큰 죄를 짓는 것 같어요. 첨엔 멋도 모르구서 무슨 성공을 허구야 내려간다고 하나님께 맹세꺼정 허구 올라왔지만요…… 더군다나 아까 백선생 댁에서 허신 말씀을 듣구, 이제까지 지내 온 걸 여간 뉘우치지 않었어요."
그 말을 듣자 동혁은 벌떡 일어섰다. 양복 바지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거진 궐련 한 개를 태울 동안이나 왔다갔다하며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영신의 앞으로 다가서며,
"영신 씨!"
하고 힘차게 부른다.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서 한 십 년이나 사귄 동지처럼 가슴을 터놓구 하룻밤을 새운 기념을 우리 영원히 남기십시다."
하고 중대한 동의를 한다.
"어떻게요?"
영신의 눈은 별빛에 새파랗게 빛난다. 동혁은 버썩 대들어 그 소댕 같은 손으로 서슴지 않고 여자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우리 시굴루 내려갑시다! 이번 기회에 공부구 뭐구 다 집어치우구서 우리의 고향을 지키러 내려갑시다! 한 가정을 붙든다느니버덤두 다 쓰러져 가는 우리의 고향을 붙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용기를 냅시다! 그네들을 위해서 일을 허다가 죽는 한이 있드래두 선구자로서의 기쁨과 자랑만은 남겠지요."
영신이가 무엇에 아찔하게 취한 듯이 눈을 내리감고 있는 것은 불시에 두방망이질을 하는 심장의 고동을 진정하려 함이다. 그는 마주 일어서서 동혁에게 으스러지도록 잡힌 두 손에 힘을 주며,
"고맙습니다! 당신 같으신 동지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신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덧 인왕산 너머로 기울어 가는 달빛 아래서 두 남녀의 마주 쏘아보는 네 줄기 시선은 비상한 결심에 빛나고 있었다.
상록수/제3장
2444
5034
2006-09-30T10:48:14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3 장 ===
날이 가물어서 동리마다 소동이 대단하다. 정월 대보름날은 하루 종일 진눈깨비가 휘뿌려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태우는 윷놀이판에 헤살을 놓았었고, 모처럼 풍물을 차리고 나선 두레꾼들을 찬비 맞은 족제비 꼴을 만들더니, 그 뒤로 석 달째 접어든 오늘까지 비 한 방울 구경을 못 하였다.
"허어 이 날, 사람을 잡으려구 이렇게 가무는 게여."
바싹 마른 흙이 먼지처럼 피어올라 폴삭폴삭 날리는 보리밭에 붓을 주던 박첨지는, 기신없이 괭이질을 하던 손을 쉬고 허리를 펴며 혼자말로 탄식을 한다. 그는 검버섯이 돋은 이마에 주름살을 잡으며 머리 위를 우러러본다. 그러나 가을날처럼 새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찾아 낼 수가 없다. 바닷가의 메마른 농촌에 바람만 진종일 씽씽 불어서 콧구멍이 막히고 목의 침이 말라드는 것 같다.
"이런 제에기, 보리싹이 연골에 말러 배틀어지니 올 여름엔 냉수만 마시구 산담메."
늙은이는 다시 한번 말과 한숨을 뒤섞어 내뿜고는, 이제야 겨우 강아지풀 잎사귀만하게 꼬리를 흔드는 보리싹을 짚신발로 걷어찬다. 그러다가 화풀이로 쌈지를 긁어 희연 부스러기 한 대를 태워 물고 빼끔빼끔 빨다가 괭이 자루에 탁탁 털어 버린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섰다가 그래도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멍에같이 굽은 허리를 주먹으로 두어 번 두드린 뒤에, 손바닥에다 침을 튀튀 뱉더니 다시 괭이를 잡는다.
"참 정말 큰일났구려. 참죽나무에 순이 나는 걸 보니깐 못자리 헐 때두 지냈는데, 비 한 방울이나 구경을 해야 허지 않소."
곁두리 때가 훨씬 지나도록 바닷가에서 갯줄나물을 캐어 가지고 들어온 마누라가 영감의 등뒤에서 반나마 기운 광주리를 던지고, 기신없이 밭두덕에 가 주저앉으며 하는 말이다. 앞니가 몽땅 함몰을 해서, 동리 계집애들은 그를 합죽할머니라고 놀린다.
"그러게 말요. 이대루 가물다간 기미(己未)년처럼 기우제를 지낸다구 떠들겠는걸."
박첨지는 마누라를 흘깃 돌려다보고 중얼중얼 군소리하듯 한다.
"너구리굴 보구 피물돈버텀 내쓴다구 동혁이 월급 탈 때만 바라구서 조합 돈꺼정 써놨으니, 참 정말 입맛이 소태 같구려."
영감의 말을 한숨으로 화답하던 마누라는,
"그래두 동혁이가 어떡허든지 우리 양주 배야 곯게 하겠수?"
"명색이라두 학교 졸업이나 했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전들 무슨 뾰죽헌 수가 있나베. 양식이라구 인젠 묵은 보리 여남은 말이 달랑달랑허는데……."
"아무튼 그 자식이 우리집 기둥인데 조석 때마다 동리 일만 헌다구 몰아세질랑 마슈. 그렇게 성화를 헌다구 말을 들을 듯싶우? 제가 허구 싶어서 허는 노릇을. 목이 말러두 주막에 가서 탁배기 한잔 입에 대지 않는 자식을 가지구서……."
"글쎄, 오늘두 여태 안 들어오는 걸 좀 보우. 아비가 올버텀은 일이 심에 부쳐서 당최 꿈지럭거리질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나댕기기만 허니 말이지."
"그래두 저 딴엔 동네에 유조헌 일을 헌답시구, 밥도 제때에 못 먹구 돌아댕기는 게 난 가엾어 못 보겠습디다."
"아무튼 그놈의 농우횐가 강습횐가 허는 것버텀 없애 버려야 해. 동혁이 초사에 동리 젊은 녀석들은 한 놈이나 집에 붙어 있어야지. 밤낮 몰려댕기며 역적 모의허듯 쑥덕공론만 허니 밥이 생기나 옷이 생기나."
박첨지는 혀를 끌끌 차며 젊은 사람들을 꾸짖고 마누라는 아들의 두둔을 하느라고 어느덧 땅거미 지는 줄을 모른다.
맷방석만한 시뻘건 해는 맞은편 잿배기를 타고 넘는다.
"저 해를 좀 보슈. 가물지 않겠나."
한쪽을 찌긋한 마누라의 눈에는 흉년이 들 조짐이 보이는 듯하다. 그는 유심히 서녘 하늘을 바라다보다가,
"아, 저어기 동혁이가 오는구려!"
하고 아들의 그림자를 몇 해 만에야 발견하듯 가벼이 부르짖으며 무릎을 짚고 일어선다.
박첨지 양주의 눈이 부시도록 넘어가는 석양을 등뒤에 받으면서 잿배기를 넘어오는 동혁의 윤곽은 점점 뚜렷이 나타났다. 회색 저고리 바지에 검정 조끼를 입고 삽을 둘러멘 동혁이는 역광선에 원체 건장한 체격이 더한층 걸대가 커 보인다. 아들이 가까이 오자,
"점심두 안 들어와 먹구 여태 어디서 뭣들을 했니?"
하고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까 꾸짖던 때와는 딴판으로 부드럽다.
"공동답(共同畓) 못자릴 허려구 물을 푸는데 쌈들이 나서 입때꺼정 뜯어말리구 왔에요."
"넌 집의 못자린 헐 생각두 않구, 공동답에만 매달리면 어떡허잔 말이냐?"
아버지의 나무라는 말에 동혁은,
"차차 허지요. 물 푸는 게 서툴르니까 어떻게 심이 드는지…… 두렁 밑을 파는 데두 논바닥이 바싹 말러서 세상 가래를 받어야지요."
하고 집으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기직자리 위에 가 턱 눕는다. 누웠다느니보다도 진종일 삐친 팔다리를 쭈욱 뻗고 지쳐 늘어진 것이다. 산울 밖에서 걸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리건만, 꼼짝도 할 수가 없어서 누워 있노라니,
"저녁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된장찌개 냄새가 허기가 지도록 시장하던 동혁의 코에 맡혔다. 장물을 찔금 친 갯줄나물과 짠지쪽이 반찬이다.
"동화는 그저 안 들어왔에요? 들어오건 같이 먹지요."
동혁은 벌떡 일어나며 아우를 찾는다.
"누가 아니. 수동이네 주막에서 대낮버텀 술을 처먹는다더니 여태 게 있는 게지. 뭐구 뭐구 그 애가 맘을 못 잡어서 큰일났다. 글쎄 요샌 매일 장취로구나. 형두 형세가 부쳐서 허다 만 공부를, 뭘 가지고 허겠다구 허고헌 날 성화를 받치니 온 살이 내릴 노릇이지. 큰말 강도사네 작은아들이 대학굔가 졸업허구 와설라문 꺼덕대는 걸 보군, 버쩍 더 거염을 내니 어쩌면 좋냐. 뱁새가 황새를 따르려다간 다리가 찢어지는 줄 모르구 덮어놓고 날뛰는구나."
"아닌게아니라 큰 걱정이에요. 암만 사정허듯 타일러두 점점 왜먹기만 허는걸. 성미가 여간내기라야 손아귀에 너보지요."
하는데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고 동화가,
"아아니, 이 집에선 바 밥들을 호 혼자 먹나?"
하고 혀끝을 굴리지 못하고 비틀걸음을 치면서 들어온다. 눈동자까지 게게 풀린 것이 막걸리 사발이나 좋이 들이켠 모양이다. 평소에는 성이 난 사람처럼 뚜웅허니 남하고 수작하기도 싫어하면서 술만 들어가면 불평이 쏟아진다. 근자에는 안하무인으로 술주정까지 함부로 해서 아버지조차,
"저 자식은 하우불이야."
하고 그만 치지도외를 한다.
동화는 썩은 연시 냄새 같은 술 냄새를 후― 하고 내뿜으며 방으로 뛰어들더니,
"아 그래, 성님은 공부두 혼자 하구 밥꺼정 혼자 먹는 거유?"
하고 지게미가 낀 눈을 부라리며 생트집을 잡는다. 싹 깎은 머리가 자라서 불밤송이처럼 일어났는데, 형만 못지않게 건강한 몸집은 올해 스물두 살이라면 누구나 곧이를 안 들을 만하게 우람스럽다.
"어서 밥이나 먹어라. 얘긴 술이 깨건 허구……."
아우의 성미를 건드렸다가는 마구 뚫린 창구멍으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형은 점잖이 타이른다.
"아아니, 내가 술이 취 취헌 줄 아우? 술두 안 먹는 성님은 도무지 대체 허는 게 뭐유? 밤낮 그 잘나 빠진 공동답이나 주무르구 콧물 흘리는 아이들을 뫄놓구서 언문 뒷다리나 가르치면 제일의 강산이란 말이요. 나 하나 공부두 못 허게 말끔 팔어 없애구서 큰소리가 무슨 큰소리유. 어디 헐 말이 있건 해보."
하면서 사뭇 형의 턱밑에다 삿대질을 하더니 이빨을 부르륵부르륵 갈다가,
"아이구―---"
하고 주먹으로 앙가슴을 친다. 그러다가는,
"제에길헐, 두 번 못 올 청춘을 이 시굴 구석에서 썩여야 옳단 말이냐?"
하고 벽이 무너져라고 걷어차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그만 넉장거리로 자빠져 버린다.
동혁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앉아서 아우의 폭백을 받았다. 금세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 동화의 머리를 들고, 목침을 베어 주고는 뱃속이 몹시 괴로운 듯 눈살을 잔뜩 찌푸린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려니까, 속도 상하고 식곤증이 나서 팔베개를 하고 그 곁에 누웠는데,
"편지 받우―--- 박동혁이 있소?"
하는 소리가 싸리문 밖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동혁은 벌떡 일어나 고무신짝을 끌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편지는 영신에게서 온 것이었다. 동혁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올 때에 정거장에서 굳은 악수로 작별을 한 뒤에, 올봄까지 오고 간 편지가 조그만 손가방으로 하나는 가득 찼으리라.
그 후 한 사람은 고향인 한곡리로, 한 사람은 기독교청년회연합회 농촌사업부의 특파원격으로 경기 땅이지만 모든 문화시설과는 완전히 격리된 청석골〔靑石洞〕이란 두메 구석으로 내려가서 일터를 잡은 뒤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한가히 찾아다닐 시간과 여비까지도 없었거니와, 피차에 사업의 기초가 어느 정도까지 잡히기 전에는 만나지 말자는 언약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삼 전짜리 우표가 두 장 혹은 석 장씩 붙은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은 거르지 않고 내왕을 하였다.
그 편지의 내용이란, 젊은 남녀간에 흔히 있는 달콤한 사랑을 속삭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업보고요, 의견교환이요, 또는 실제 운동의 고심담이었다. 서로 눈을 감고 앉았어도 한곡리와 청석골의 형편과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며, 심지어 틈틈이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는 등 머릿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이도록 적어 보냈고 적혀 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차에 사사로운 생활이나 신변에 관한 일은 단 한 줄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던 터에 오늘은 편지를 뜯어 보고 동혁은 적지 않이 놀랐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건만, 그 동안 과로한 탓인지 몸이 매우 쇠약해졌어요. 더 참다가는 큰 병이 날 것만 같은데요, 단 며칠 동안이나마 쉬고는 싶어도, 성한 때와 달러 어머니한테도 가기는 싫고요, 잠시 쉬는 동안이라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동혁 씨가 계신 한곡리로 가서 얼마 동안 바닷바람이나 쏘이다가 올까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신이 착수하신 사업을 직접 보고(결단코 시찰은 아니지만……) 많이 배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꼭 친히 뵙고 의논헐 일도 있고요, 겸사겸사 가고 싶은데 과히 방해나 되지 않으실는지요. 가면은 이 편지를 받으시는 다음다음 날(화요일) 아침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혁은 흐릿한 등잔 밑에서 눈을 꿈벅꿈벅하며 몇 번이나 편지를 내려읽고 치읽고 하였다.
'그다지 튼튼허던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큰 병이 날 것 같다구 했을까?'
'대관절 꼭 친히 만나서 의논하겠다는 일이란 무엇일까?'
'오는 거야 반갑지만, 도대체 무엇을 보여 주나? 무슨 일을 했다고 그 동안의 보고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과 걱정이 쥐가 꼬리를 물듯이 줄달아 일어났다. 더구나,
'정양을 하러 오는 사람이 당장 거처헐 데가 없으니 어떡허나.'
하는 것이 당면한 큰 문제다. 동혁은 가슴이 설레면서도 갑갑증이 나는데, 동화의 코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마당으로 나왔다.
감나무 가지에 낫〔鎌〕같은 초생달이 걸린 것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궁리를 하다가,
'참 벌써 회원이 다들 모였겠네.'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전번 일요일에 모였을 때의 회록과 오늘 저녁에 여러 사람에게 들려 줄 이야기를 초잡아 놓은 공책을 꺼내 가지고 나와서 작은마을 건배네 집 편으로 걸었다.
아직 여럿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어서, 김건배(金建培)라는 동지의 집 머슴 방을 빌려서 야학당 겸 농우회의 회관으로 쓰는 중이다.
이번 일요회(日曜會)에는 입에 침들이 말라서 가물어서 큰일이 났다는 걱정들만 하다가, 진종일 고역에 너무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회원이 태반이나 되었다. 그래서 동혁은,
"내일두 비가 안 오건, 우리 샘물을 길어다 퍼붓드래두 공동답에만은 못자리를 내두룩 허세."
하고 일찌감치 헤어지게 하였다. 집께까지 다 와서 축동 앞 다박솔 밑에 가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오스름한 달빛을 우러러보다가,
'달무리를 허니 인제나 비가 좀 오려나?'
하고 일어섰다. 제 그림자를 기다랗게 끌며 집으로 돌아오자니, 간담회 석상에서 처음 만나던 때와 악박골서 둘이 함께 밝히던 정열과 감격에 끓어 넘치는 그날 밤의 모든 정경이, 바로 어제런 듯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는 영신이가 보고 싶었다. 불현듯이 보고 싶었다. 이틀 동안을 기다리기가 한 이태나 되는 듯이―---
<center>*</center>
"이게 무슨 소리야!"
밤중에 동혁은 별안간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몸이 실실이 풀리는 듯 피곤해서 턱 쓰러지기만 하면 금방 잠이 들 것 같건만, 영신을 만날 생각과 시골은 도회지와 달라 남의 일에도 말썽이 많은데 미혼 처녀가 늙은 총각을 찾아오면 근처 청년의 지도자로 신망을 한몸에 모으고 모든 일에 몸소 모범이 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저로서 일동일정에 주목을 받을 터이니, 그것도 적지 않이 거북한 노릇이다. 생각이 옥신각신하다가 잠이 어렴풋하게 들었건만, 강제로 마취를 당한 듯도 하고 꺼져 가는 등잔불처럼 의식이 꿈벅꿈벅하는 판인데, 뜻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저 저녁도 안 먹고 자는 동화의 거친 숨소리에 섞여, 누에가 뽕잎을 써는 것처럼 부시럭부시럭하는 소리가 간간이 머리맡에서 들렸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들창 앞으로 다가앉으며 창 밖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뚝― 뚝― 후두둑 후두둑.'
개초를 그저 못 해서 뒤꼍 헛간에 묶어서 세워 놓은 짚단과 수수깡이 사이에서, 잊어버릴 만치나 오랫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똑똑하게 잦은 가락으로 들린다.
바람이 일어 청솔가지로 둘러싼 산울을 우수수 우수수 흔들다가, 덧문 창호지에 굵은 모래를 끼얹는 듯이 휘뿌리는 것은 틀림없는 빗소리가 아닌가.
"오오, 빗소리!"
동혁은 덧문을 밀쳤다. 습기를 축축히 머금은 밤바람이 방 안으로 휘돌아 들자, 자던 얼굴에 방울방울 부딪히는 찬 빗방울의 감촉! 동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얘 동화야, 비가 온다. 비가 와!"
형은 반가운 김에 아우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동화는,
"응?"
하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두 주먹으로 눈등을 부비더니,
"아 정말 비가 오우?"
하고 바깥을 내다본다. 시꺼먼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찾을 수 없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제엔장, 인제야 온담."
하고 볼멘소리를 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나 아까 주정했수?"
하고 형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한다.
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더 자거라. 이 담버텀 챙기면 고만이지…… 다 형의 잘못이다."
하고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아우가 엎드리며 머리맡을 더듬으니까, 얼핏 자리끼 사발을 집어서 입에 대어 준다. 동화는 조갈이 심하게 나던 판이라 목을 늘이고 숭늉 한 사발을 벌떡벌떡 들이켜고는 다시 쓰러진다.
비가 제법 장마 때처럼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한다. 동혁은 일종의 신비감을 느끼어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 싶었다.
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음성인들 이 빗소리보다 더 반가우랴. 흉년이 들겠다고 벌써부터 쌀금 보릿금이 오르고 초목의 새싹이 지지리 타들어 가도록, 온갖 생물이 목말라하던 대지 위에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그 비를 휘몰고 들어오는 선들바람의 교향악! 그것은 오직 하늘의 처분만 바라고 사는 농민의 귀에라야 각별히 반갑게 들리는 소리다.
안방에서는 늙은 양주도 잠이 깨었는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두런두런한다.
동혁은 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천금을 주고도 그 한 방울을 살 수 없는 생명수를 손바닥에 받아 본다. 자리옷을 활활 벗어 버리고 뛰어나가서 그 비에 온몸을 골고루 적시다가 땅 위에 디굴디굴 구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동혁은 아우가 감기나 들까 보아 다시 문을 닫았다. 바람은 파도 소리처럼 쏴아쏴아 하고 머리맡에서 뒤설렌다. 논배미마다 단물이 흥건히 고이고, 보리밭 원두밭이 시꺼매지도록 빗물이 흠씬 배어들어갈 것을 상상하면서도,
'이 우중에 영신이가 어떻게 오나. 내일까지만 실컨 오구 말었으면…….'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튿날도 비는 끊임없이 왔다. 동혁은 도롱이를 쓰고 살포를 짚고 나가서 논의 물꼬를 보고 들어왔다. 점심 뒤에는 신문지를 말끔 몰아 가지고 집에서 한 삼 마장이나 되는 바닷가로 나왔다.
해변에서 새우를 잡아 말리고 준치나 숭어를 잡는 철이 되면, 막살이를 나오는 술장사에게 빌려 주는 오막살이의 방 한 간을 빌렸다.
아들은 젓잡이를 하러 나가고, 늙은 마누라와 며느리만 집을 지키고 있어서, 대낮에도 노 젓는 소리와 간간이 뱃노래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 여간 조용하지가 않다.
동혁은 주인 마누라에게 풀을 쑤어 달래서 신문지로 흙방을 지키고 기직을 구해다가 방바닥에 깔고 하느라고 비에 젖은 하루 해를 보냈다.
"어떤 손님이 오시길래 이렇게 손수 방치장을 허우? 그만허면 신방두 꾸미겠네."
하고 주인 마누라는 안질이 나서 짓무른 눈을 꿈적이며 두번 세번 묻는다. 동혁은,
"오는 사람을 보면 알 걸 뭬 그렇게 궁금허우."
하고는 손님이 묵고 있는 동안, 밥까지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집에는 거처할 방도 없거니와, 거진 하루 한 번씩은 입버릇처럼 장가를 들라고 성화를 하는 부모가 어떻게 알는지도 몰라서, 일테면 사처를 잡은 것이다.
저녁 뒤에 동혁은 가장 무관하게 지내고 또 영신을 오래 소개해 온 건배와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같은 농우회원을 찾아다니며 '채영신이가 내일 아침에 온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동혁은 단독으로 영신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건배는,
"흥, 인제야 자네가 몽달귀신을 면허나 보이. 앞으로 다섯 해 안에는 결혼을 안 헌다구 장담을 허더니 허는 수 있나. 지남철 기운에 끌려오는걸."
하고 연방 동혁을 놀려 댄다. 동혁은 변색을 하며,
"여보게,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린가? 아예 그런 말은 입 밖에두 내지 말게. 동지와 애인을 구별 못 허는 낸 줄 아나?"
하고 건배의 험구를 틀어막았다.
이튿날은 이슬 같은 보슬비로 변하였다. 앞 논과 집 뒤 개울에서는, 개구리가 제철을 만난 듯이 운다. 밤새도록 울고도 지칠 줄을 몰라서, 대합조개 껍데기를 마주 부비는 듯이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시끄러울 지경이다.
이른 아침, 동혁은 찢어진 지우산을 숙여 쓰고 큰덕미로 갔다. 쇠대갈산 등성이 위에 올라 머리를 드니, 구름과 안개에 싸인 바다가 눈앞에 훤하게 터진다. 무엇에 짓눌렸던 가슴이 두 쪽에 쩍 뻐개지는 것 같은 통쾌감과 함께, 동혁은 앞으로 안기는 시원한 바람을 폐량껏 들이마셨다가 후우 하고 토해 내고는, 휘파람을 불며 불며 나루께로 내려갔다.
큰덕미라는 곳은 하루 한 번 똑딱이(석유 발동선)가 와 닿는 조그만 포구로, 주막 몇 집과 미루나무만 엉성하게 선 나루터다.
고무신 운두가 넘도록 발이 진흙에 푹푹 빠져, 동혁은 신바닥을 모래에다 부비며 비에 젖은 바윗돌 위에 가 털퍼덕 주저앉아서 물참이 되기만 기다리는데,
"여보게 동혁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렸다. 동혁은 소리나는 편을 돌려다보며,
"건밴가? 어서 오게―---"
하고 손짓을 하였다. 가마솥 뚜껑만한 농립을 쓰고, 육 척 장신에 밀짚 도롱이를 껑충하게 두르고서 휘적휘적 오는 걸음걸이만 보아도 틀림없는 건배였다. 그 뒤에는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석돌이, 또 동화까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농우회의 회원들이 유지로 만든 우장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푸대쪽을 두르고, 칠팔 명이나 줄렁줄렁 따라온다. 그네들이 가까이 오자 동혁은,
"자네들 미안허이그려."
하고 무심코 동혁은 한 말이건만,
"자네가 우리더러 미안허달 게 뭐 있나? 그야말루 진날 개 사위 꼴을 허구 나왔어두 자네 장가드는 데 배행 나온 셈만 치면 좋지 않은가?"
건배는 동혁의 말을 얼른 채뜨려 가지고, 이번에는 빗대어 놓고 놀려 댄다.
"앗게 이 사람, 또 그런 소릴……."
하고 동혁은 눈을 슬적 흘기면서도, 어쩐지 건배의 놀리는 말이 그다지 듣기 싫지는 않았다.
바람결에 통통통통 하는 소리가 바위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섞여 차츰차츰 가까이 들려 왔다. 조금 있자,
'뛰―잇.'
새된 기적 소리는 동혁의 가슴속까지 찌르르하도록 울렸다.
이윽고 파아란 뼁끼칠을 한 똑딱이가 선체를 들까불며 들어온다. 갑판 위에서 손수건을 흔드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가 보인다. 동혁은 손을 높직이 들며 허공을 저었다.
조그만 거루는 선객과 짐을 받아 싣고 선창으로 들어와 닿았다. 동혁은 반가운 웃음을 얼굴 가득히 담고 영신의 손을 잡아 뭍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비, 참 잘 왔죠?"
한마디가 첫밗에 하는 영신의 인사였다.
"잘 오구말구요. 그래 그 동안 얼마나 고생을 허셨에요?"
하며 동혁은 영신의 얼굴빛을 살핀다. 상상하던 것보다는 나아도, 어글어글하던 눈이 전보다 더 커다래 보이는 것은, 그 복성스럽던 얼굴의 살이 그만큼 빠진 탓일 듯. 그러나 반가운 김에 상기가 되어 그런지 혈색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을 보고 위선 안심을 하였다.
"그거 내 들어다 드릴까요?"
"아아니, 괜찮어요."
"글쎄 이리 주세요."
"이 속엔 비밀 주머니가 들어서 안 돼요."
바스켓 하나를 가지고 네가 들리 내가 들리 승강이다.
'고집이 여전허군.'
하면서 동혁은 우산을 받쳐 주며 나란히 서서 주막 앞까지 와서,
"참 인사들 허시지요. 편지루 아셨겠지만 같이 일허는 동무들인데……."
하고는,
"이 키 큰 친구는 김건배 군이구요."
하고 건배를 위시하여 인사를 시킨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영신은 활발히 손을 내밀고 서양 여자처럼 차례차례 악수를 한다. 여러 청년은 입 속으로 간신히 제 이름을 대면서 계집애처럼 얼굴들을 붉혔다. 피차에 악수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얼떨김에 생후 처음으로 젊은 여자에게 악수를 당한 셈이었다.
두 사람이 앞장을 서고, 여러 청년은 그 뒤를 따라온다.
"허어 이거, 정말 우리가 별배 노릇을 허는군."
"여보게 말 말게. 손을 어떻게 쥐구 잡어 흔드는지 하마터면 아얏 소리를 지를 뻔했네."
하고 뒷공론을 하는 소리가 동혁의 귀에까지 들려서, 픽 하고 혼자 웃었다.
신작로로 나오자, 잠시 뜨음하던 빗발이 다시 뿌리기 시작한다. 자갈도 깔지 않은 길바닥은 된 풀을 이겨 논 것처럼 발을 옮겨 놓을 수가 없도록 끈적끈적하다.
영신은 미끄럼을 탈까 보아 길바닥만 들여다보며,
"이렇게 진데, 용허게들 나오셨군요."
하고 길가의 아카시아나무를 붙들고 신바닥에 붙어 달린 진흙을 문지르고는 언덕의 잔디를 이리저리 골라 딛는다.
:어젯밤 비만 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
:그만 갤 것이지
:어이 이리 굳이 오노.
:봄비는 찰지다는데
:질어 어이 왔는가.
:비 맞은 나뭇가지
:새 움이 뾰죽뾰죽.
:잔디 속잎이
:파릇파릇 윤이 난다.
:자네도 그 비를 맞어서
:정이 치〔寸〕나 자랐네.
이런 때 이런 경우에 동혁이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비 맞고 찾아온 벗에게」라는, 조운(曺雲) 씨의 시조 두 장을 가만히 입 속으로 읊었으리라.
영신은 바라던 대로 바닷가 한가한 집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다. 동혁이가 신문지로나마 도배를 말끔히 하고 자리까지 새 것을 깔아 놓고 저를 기다려 준 데는 무어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치 고마웠다.
더구나 농우회원들은 비를 맞으며 갯고랑으로 나가서 낙지를 캐어 오는 사람에, 손 그물을 쳐서 새우를 잡아 오는 사람에 대접이 융숭하다. 그것도 못 하는 사람은 인제야 고추잎만한 시금치를 솎아 가지고 와서 몰래 주인 마누라를 주고 간다.
"경치두 좋지만, 우리 청석골보덤 인심두 여간 후하지 않군요."
하고 영신은 너무 미안해서 몸둘 곳을 몰라한다. 회원들은 선생으로 숭앙하는 동혁이와 가장 뜻이 맞는 동지요, 또는 공부도 많이 했건만 농촌사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여자라니까(실상 그네들은 십여 리 밖에 있는 보통학교 여훈도밖에는 신여성과 대해 본 경험이 없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무슨 까닭이 있는 줄로 짐작을 하는 눈치면서도 자기네 힘껏은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어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사건에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이태 동안이나 콩밥을 먹고 나온 경력이 있는 건배는, 남의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선다. 주선성이 있어서 한곡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농우회의 선전부장격으로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활동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동혁이보다도 몇 해나 먼저 야학을 개설한 선각자로 동혁이와는 어려서 싸움도 많이 하였지만, 뜻이 맞는 막역한 동무였다. 그는 무슨 여왕이나 모셔다 놓은 것처럼 수선을 부리며 돌아다닌다. 그 멋없이 큰 키를 바람에 불리는 바지랑대처럼 내젓고 돌아다니며 광고를 하여서,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하룻동안에 동네에 파다하게 돌았다.
"그게 누구냐? 응. 그 여학생이 누구야? 어디 나두 좀 보자꾸나."
며느리를 못 보아 상성이 난 어머니는 꼬부랑거리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성화를 받친다. 박첨지도 마누라를 염탐꾼처럼 놓아서 며느릿감(?)을 보고 오라고 넌지시 이르기까지 하건만 동혁은,
"글쎄 얼투당투 않은 말씀은 입 밖에두 내지 마세요. 신병이 있어서 잠깐 휴양두 헐 겸 우리들이 일하는 걸 보러 온 여자라니까요."
하고 골까지 내었다. 그런 때는 동화가 형의 편을 들어서 제가 무슨 속중이나 아는 듯이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해준다.
이래저래 동혁은 오던 날 하루는 여러 회원들과 얼려다니며 영신을 접대하고, 일부러 단둘이 앉을 기회는 피하였다. 한편으로는 몸도 쇠약해진데다가 밤배를 타고 우중에 시달려 온 사람을 붙잡고 길게 이야기를 하기도 안되어서, 마음을 턱 놓고 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녁 뒤에 건배는,
"이 사람, 그이가 귀양살이를 왔단 말인가? 혼자 적적해헐 테니 우리 가서 청석골서 활동허는 얘기나 듣구 오세."
하고는 회원들을 끌고 가서 저 혼자 한바탕 떠들다가 돌아왔다.
영신은 그 동안 동혁이가 내려와서 한 일과 계속해서 하는 일이며, 동네 형편까지도 '선전부장'인 건배의 입을 통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신은,
'저이가 원체 묵중허겐 생겼지만, 내가 누굴 찾어왔다고 저렇게 뚜웅허니 앉었다가, 다른 사람버덤도 앞을 서서 갈까?'
하고 동혁의 태도가 섭섭할 지경이었다.
비는 그치고 바닷가의 밤은 깊어 갔다. 영신은 공연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청하느라고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삼아 볼까 하고 가지고 온 잡지의 농촌 문제 특집호를 뒤적거리고 누웠다. 모래사장을 찰싹찰싹 가벼이 두드리는 파도 소리를 베개삼고서…….
그때에 창 밖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만 주무시지요. 고단허실 텐데……."
하는 것은 틀림없는 동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나와서 홀로 해변을 거닐며 영신의 신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자겠어요, 난 벌써 가셨다구요."
하고 영신이가 반가이 일어나 문을 열려니까,
"문고리를 꼭 걸구 주무세요."
한마디를 남긴 뒤에, 동혁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상록수/제4장
2445
5036
2006-09-30T22:55:31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4 장 ===
비는 또다시 이틀 동안을 질금질금 오다가, 씻은 듯 부신 듯이 개고 날이 번쩍 들었다. 보리 해갈이나 바라던 것이 장마 때처럼 원 둑이 넘치도록 흐뭇하게 와서, 초목이란 초목, 생물이란 생물이 온통 죽음에서 소생한 듯 청신한 공기가 천지에 가득 찼다.
이른 아침 물 속에서 낚여 나온 듯이 선명한 태양이 바다 저편에 붕긋이 솟아오를 때, 동리 한복판의 두 아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선 언덕 위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도도 도도 미도 도도
:솔도 도미도―---
:미미 미미 솔미 솔미
:도미 솔솔 도―---
새된 기상나팔 소리는 황금빛 햇발이 퍼지듯이 비 뒤의 티끌 하나 없는 공기를 찢으며 온 동리의 구석구석이 퍼진다.
배춧빛 노동복을 입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납작한 초가집을 뛰어나오더니 언덕 위로 치닫는다.
나팔 소리가 난 지 오 분쯤 되어, 그들의 운동장인 잔디밭에는 중년, 청년, 소년 할 것 없이 한 오십여 명이나 되는 조기회원들이 그득 모여 섰다.
학교에서 군사 교련을 받을 때에 곡호수였던 동혁은 힘차게 불던 나팔을 놓고 앞으로 나섰다.
"기착!"
"우로 나라닛!"
우렁찬 호령 소리에 따라 회원들은 이 열로 벌려 선다.
"하낫,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정말(丁抹) 체조(體操)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혁이가 서울서 강습을 해가지고 와서 시작한 뒤에 이 체조를 금년까지 줄곧 계속해 왔다. 바지저고리를 퉁퉁히 입은 낫살이나 먹은 사람과, 나팔 소리에 어깻바람이 나서 모여든 아이들은 다 각각 제멋대로 팔다리를 놀려서 보기에 어색하고 우습기도 하다. 그러나 호랑이라도 두드려 잡음직한 한창 기운의 청년들이 동시에 목청껏 내지르는 고함은 조금 허풍을 친다면 앞산이라도 물러앉을 듯이 기운차다.
십오 분 동안에 체조를 마치고 동녘 하늘을 향해서 산천의 정기를 다 마셔들일 듯이 심호흡을 한 뒤에, 청년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둘러섰다.
이번에는 건배가 한가운데 가 우뚝 나서며,
"자, 애향가를 부릅시다!"
하고 뽕나무 막대기를 지휘봉 대신으로 내젓기 시작한다. 이 노래는 동혁이와 건배의 합작으로, 청년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체조가 끝나면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곡조는 너무나 애상적이라고 템포를 빠르게 해서 짧고 쾌활하게 부른다.
건배의 두 팔이 올라갔다가 허공을 힘있게 가르자 청년들은 정중한 태도로 애향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만(灣)과 ××산(山)이
:마르고 닳도록
:정들고 아름다운
:우리 한곡(漢谷) 만세!
:(후렴) 비바람이 험궂고
:물결은 사나워도
:피와 땀을 흘려 가며
:우리 고향 지키세!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송백(松栢)같이 청청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첫 절과 같이 후렴까지 부른 뒤에,
"자― 삼 절!"
하고 건배는 더한층 힘차게 팔을 내젓는다.
:한 줌 흙도 움켜쥐고
:놓치지 말아라
:이 목숨이 끊기도록
:북돋우며 나가세!
날마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건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나 받아서 합창을 하는 청년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흥분을 느낀다. 얼굴에 혈조를 띠고 목에 힘줄을 세우며 부르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서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은행나무에 몸을 반쯤 가리고 서서 이 노래를 듣다가 감격에 흐느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영신이었다.
조기회가 파하기 전에 동혁은,
"자, 아침 뒤에 우리 공동답 못자리를 만드세. 한 사람두 빠지면 안 되네."
하고 여러 회원에게 일렀다. 건배와 동화는 몇몇 회원과 함께 영신이가 홀로 서 있는 언덕 뒤로 올라갔다. 회원들은,
"일찍 일어나셨군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춥지나 않으셨에요?"
하고 번차례로 인사를 한다. 영신은 머리만 숙여 답례를 하고, 그 말에는 얼른 대답을 못 한다. 아침볕을 눈이 부시도록 온몸에 받으며 눈물 흔적을 보이지 않으려고 바다 저편을 바라다보고 섰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뒤에야,
"나팔 소릴 듣구 뛰어올라왔어요."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나서 혈색 좋은 여러 사람의 얼굴을 둘러본다.
"미상불 그 노래 잘 지었지요? 답답헌 때 한바탕 부르구 나면 속이 후련허거든요."
건배의 넓적한 얼굴이 싱글벙글한다.
"저 사람은 구렝이 제 몸 추듯 그저 제 자랑을 못 해서…… 그만 게 무슨 자랑인가?"
하고 동혁은 핀잔을 준다. 건배는,
"그럼 다른 건 몰라두, 청석골에 애향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조기회야 있겠나?"
하고 미소를 띤 영신의 얼굴을 슬쩍 흘려본다.
"우린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찬송가두 부르구요. 촌 여자들이 제가끔 작곡을 해가며 부르는 찬미야말루 들을 만허죠."
하고 영신은 앞을 서서 언덕을 내려오는데, 건배가 동혁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무어라 귓속을 하더니,
"채선생, 조반은 우리집에 가서 잡수십시다."
하고는 앞장을 서서 휘적휘적 내려간다. 영신은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동혁이와 나란히 서서 풀밭의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려온다.
형의 뒤를 따르던 동화는 다른 동무들을 어깨로 떠밀며,
"여보게 우리들은 빠질 차례세."
하고는 저의 집 편짝으로 불평스러이 발꿈치를 홱 돌린다. 건배는 영신을 돌려다보며,
"우리집 여편네요. 보통학교 하나는 명색 졸업이라구 해서 아주 맹문이는 아니지요. 농촌운동이 어떤 거라구 일러 주면 말귀는 어둡지 않어서 곧잘 알아듣거든요. 허지만 새끼를 셋이나 연거퍼 쏟아 놓더니 인젠 쭈구렁바가지가 다 됐어요."
하고 슬그머니 여편네 칭찬을 한다.
"저 사람은 마누라 자랑을 못 허면 몸살이 나는 거야."
동혁이가 또 놀리니까, 건배는,
"흥, 자네 같은 엿장수(늙은 총각이라는 뜻)가 뭘 안다구 말참견인가?"
하고 영신을 돌려다보면서,
"저 사람 혼인 국수를 얻어먹으려다가 허기가 져서 죽겠에요."
하고 나서, 동혁에게 눈 하나를 찌긋해 보인다. 동혁은,
"에이 이 사람!"
하고 호령이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건배를 노려본다. 건배는 납작한 토담집 앞까지 와서,
"이게 명색 우리집인데요, 나 같은 김부귀(키 크기로 유명한 사람) 사촌쯤 되는 사람은 이마 받이 허기가 똑 알맞지요. 허지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어도 낙이 다 게 있구 게 있거든요."
하더니 미리부터 허리를 구부리며 집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두 사람은 아침 짓는 연기가 서리어 오르는 굴뚝 곁에서 서성거리며,
"저 사람두 겉으로는 저렇게 버티지만, 생활이 말씀 아녀요. 교원 노릇을 허다가 쫓겨난 뒤에, 화가 난다구 만주로 시베리아로 돌아댕기며 바람을 잡느라구 논 마지기나 좋이 허든 걸 말끔 팔어 없앴는데, 냉수를 먹구 이를 쑤시면서두 궁헌 소린 당최 안 허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속이 탁 터진 게지요. 아무튼 미안헌데요."
하는데, 젖먹이를 들춰업은 건배의 아내가 행주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나오더니,
"어서 들어오세요. 이 누추헌 집엘 귀헌 손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나."
하고 친정붙이나 되는 것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고생살이에 찌든 그의 얼굴에는 잣다란 주름살이 수없이 잡혔고, 검불을 뒤집어쓰고 불을 때다가 나와서 머리는 푸스스하게 일어섰는데, 남편만 못지않게 너름새가 좋다.
"온 천만엣말씀을 다 허세요. 이렇게 불시에 와 뵙게 돼서 여간 미안치가 않은데요."
하고 영신이가 마악 싸리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별안간 건배가 미쳐난 사람처럼 작대기를 휘두르며 뛰어나온다.
건배가 놓여 나간 닭을 잡으려고 작대기를 들고 논틀 밭틀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광경은 혼자 보기 아까웠다.
그는 닭을 잡아 가지고 헐레벌떡거리며 들어오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 제사 때 잡으려는 씨암탉인데, 우리가 청석골 가면 송아지 한 마리는 잡으셔야 헙니다. 이게 미끼니까……."
하고 생색을 내고 나서, 푸득거리는 대로 흰 털을 풍기는 닭의 모가지를 바짝 비틀어 부엌 바닥에다 던지고는 손을 탁탁 털며 방으로 들어온다.
수란을 뜨고 닭고기를 볶고 하여서 세 사람은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사실 영신은 상일까지도 힘에 부치도록 했거니와, 돈 한푼이라도 적게 쓰려고 지나치게 악의 악식을 하고 지냈다. 그래서 한창 나이에 영양이 대단히 부족되어 건강을 상한 것이었다.
영신은 밥상으로 달려드는 두 어린것에게 닭의 다리를 하나씩 물려 주고는,
"오늘이 내 생일인가 봐요."
하고 잠시 고향의 어머니 생각을 하였다.
"고만 이리 들어오세요. 어서요."
하고 영신은 건배의 아내를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건만, 그는 동혁이가 스스러운지,
"부엌 시중을 헐 사람이 있어야죠."
하는 핑계로 들어오지를 않는다. 영신은 말머리를 돌려,
"그런데 공동답은 어떻게 허시는 거야요?"
하고 묻는다. 그 말에 선전부장이 잠자코 있을 리 없다.
"이일 저일 헐 것 없이 이 박군이 다 발설을 해서 실행해 오는 거지만, 저 너머 큰마을 강도사네 집 논 닷 마지기를 억지루 떼를 써서 도지루 얻었에요. 그래 우리 농우회원 열두 사람이 합력을 해서 작년버텀 짓는 게야요."
"그럼 추수허는 건 어떡허나요?"
"도지 닷 섬만 그 집에 치르구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열 섬이 나든 열닷 섬이 나든 적립을 했다가 다른 돈허구 보태서 우리의 회관을 꼭 지을 작정인데……."
"참 좋은 계획이로군요. 우리 청석골두 강습소 겸 공회당처럼 쓸 회관을 시급히 지어야 헐 텐데, 당최 예산이 서질 않아요. 지금 임시로 빌려 쓰는 예배당은 워낙 협착헌데다가 주일날허구 삼일날 저녁은 쓰지 못허니까, 여간 불편치가 않어서 이번에 좀 쉬었다가 가선, 억지루라도 집 한 채를 얽어 볼 작정이야요."
동혁은 구수한 보리밥 숭늉을 훌훌 마시고 앉았다가,
"회관을 짓는 게 그닥지 시급헐 것 같진 않지만 회원들이 무시루 모여서 신문 잡지나 돌려 보며 무슨 일이든지 서루 의논해 허려면, 아무래두 집합헐 장소가 필요허겠어요. 야학만 해두 사철 한 데서 헐 수는 없으니까요."
하고는 눈을 아래로 깔고 무엇인지 생각하더니,
"허지만, 공동답을 짓거나 또는 이용조합을 만들어 씨앗이나 일용품을 싸게 사다가 쓰거나, 허다못해 이발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그 절약헌 돈을 저축하는 것은, 반드시 회관 하나를 짓기 위헌 게 아니지요."
"그럼 일테면 어느 비상 시기에 한몫 쓰시려는 건가요?"
"아니오, 우린 언제나 비상시를 당허고 있는 게니까. 위선 조그만 일이래두 여러 사람이 한몸 한뜻이 돼서 직접 벗어붙이구 나서서 일을 허는데, 정신적으루 통일을 얻고, 또는 육체적으루 단련을 받으려는 데 있에요. 무엇버덤두 우리헌텐 단결력이 부족허니까요. 제가끔 뿔뿔이 헤져서 눈앞에 뵈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버덤은, 그렇게 팔다리를 따루따루 놀리질 말구서 너나 헐 것 없이 한몸뚱이루 딴딴히 뭉쳐서 그 뭉친 덩어리가 큼직허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과, 모든 일에 능률이 올라가는 것과, 또는 땀을 흘리면서두 유쾌허게 일을 헐 수 있다는 것을 실지로 체험을 해서 그 이치를 자연히 터득허두룩 훈련을 시키려는 데 있에요. 조기회만 해두 그렇지요. 지금 동리 늙은이 축에선 밥지랄을 헌다구 여간 반대가 아닌데, 실상 진종일 그 괴로운 일을 허구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들헌테는, 영양분이 필요헐지언정, 정말 체조 같은 운동이 필요치는 않으니까요. 허지만 아침마다 떨어지지 않는 눈을 억지루 부비면서 은행나무 밑으로 치닫는 것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하루 한 번씩 깨끗헌 정신으로 한장소에 모이자는 거지요. 그 모인다는 것, 한 사람의 호령 아래에 여러 사람의 몸이 똑같이 움직이고, 한맘 한뜻으로 애향가를 부르는 데서 우리가 살아 있다는 의식을 찾구 용기를 회복허려는 거예요."
동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영신의 얼굴에서 '나도 동감이야요'하는 표정을 보며, 말 구절마다 힘을 들인다.
건배는 물론 영신이도 매우 긴장한 태도로 무엇보다도 단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식전에 느낀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동화가 와서 문 밖에서 헛기침을 칵칵 하더니,
"성님, 회원들이 벌써 뫼서 기다리구 있수."
하고 나오기를 재촉한다.
<center>*</center>
한 백 평쯤 되는 못자리에는 논둑이 찰찰 넘치도록 물이 잡혔다. 가벼운 아침 바람에 주름이 잡히는 잔물결을 헤치며 칠룡이는 쟁기를 꼬느고 소를 몰아 갈기를 시작한다. 못자리 논은 적어도 한 열흘 전에 갈아 두어야 벼 끝도 썩고 땅도 골라지는데, 가뭄 때문에 이제야 갈게 된 것이다.
"이―러, 이눔의 소."
"어디어, 쩌쩌쩌쩌."
연골에 상일이 몸에 밴 칠룡이는 여자 손님이 논둑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바람에 연방 혀를 차가면서 소 모는 소리를 멋지게 내뽑는다. 개량 보습이 논바닥을 무찌르고 나가는 대로 물과 함께 시꺼멓게 건 흙이 솟아올랐다가는 한쪽으로 착착 엎친다.
"다른 일은 거진 다 숭내를 내겠는데, 안직 논 가는 건 서툴러서 저 사람들한테 숭을 잡히는걸요. 학교서 실습이라구 헐 때 어디 쟁기질야 해봤어야지요."
동혁은 논둑 위에서 치맛자락을 날리는 영신의 곁으로 오며 말을 건넨다. '선전부장'은 논을 다 갈기 전에는 아직 할 일이 별로 없는 데도 넓적다리까지 걷어붙이고 공연히 흙탕물을 텀벙거리며 돌아다닌다. 흰 저고리에 검정 바지를 입었는데, 아랫도리가 껑충한 것이 물고기를 찍으러 다니는 황새와 흡사하다. 영신은 그 꼴을 보고는 웃다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남 허는 일이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실지루 해보니까 사뭇 다르드군요. 청석골은 부인친목계가 있는데요, 여편네들이 모두 나와서 벗어붙이구 일을 허길래, 남한테 지긴 싫어서 하루 종일 목화밭을 매지 않었겠어요. 아 그랬드니만 그 이튿날은 허리가 빳빳허구 오금이 떨어지질 않어서 꼼짝두 못 했어요."
하면서 남들은 다 꿈지럭거리는데 저 혼자 구경을 하고 섰는 것을 매우 미안쩍게 여기는 눈치다.
"그러길래 힘드는 일을 허는 데두 저 사람네와 똑같이 헐 수 있두룩 단련을 받어야만 하겠에요. 책상 물림들이 상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그 세찬 일을 진종일 허구두 배겨 낼 만치 되려면 첨엔 코피를 푹푹 쏟아야지요."
"그럼요. 그게 조옴 어려운 노릇이야요? 서양선 소나 말이 허는 일을 우린 사람이 허니까요. 그럴수록 소위 우리 같은 지도분자버텀 나서서 직접 일을 해야만 그게 모범이 돼서 남들이 따러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잠시두 쉴 새가 없을 수밖에요."
하는데 눈앞에서 소머리를 돌리던 칠룡이가 종아리에서 커다란 거머리를 잡아 떼더니,
"이 경칠놈에게 벌써부텀 붙어당기나?"
하고 논두덕에다 힘껏 메어붙인다. 굵다란 지렁이가 기어올라가는 듯 힘줄이 불뚝불뚝 솟은 종아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줄줄이 흘러내린다. 영신은 씻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그 피를 바라다보다가 서울 백선생이 말쑥한 양장에 비단 양말을 신고 학교 실습장으로 나돌아다니던 것을 연상하였다. 파리라도 낙성을 할 듯이 매끈하던 그 종아리와 거머리에게 빨려 논물을 시뻘겋게 물들이는 칠룡이의 종아리.
"그렇구말구요, 지도자라구 무슨 감독이나 십장처럼 심든 일은 남에게 시키구서 뻔뻔스레 놀구 먹으려는 건 아니니까요. 남녀의 구별꺼정두 없이 다 함께 덤벼들어서 일을 해야지요."
영신은 그제야 그전에 백씨의 집에서 들은 동혁의 말을 되풀이하듯 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 역시 피를 흘려 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히 앉아 바라다보는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불안한 것뿐 아니라 일종의 수치를 느끼며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
갈아 놓은 논바닥을 다시 써레로 썰고, 여러 회원들이 덤벼들어서 잡아 놓은 물을 바가지로, 혹은 두레질을 해서 퍼내느라니 거진 점심때나 되었다. 회원들은 우스운 소리를 해가며 자못 유쾌한 듯이 일을 하는데, 그네들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숭숭 내배었다. 동혁은 화가래 장치를 꼬느고, 건배는 키에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고무래를 들고 못자리판을 판판히 고르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줄을 띄워서 한 판씩 두 판씩 갈라 나간다. 나머지 회원들은 바소쿠리 지게에 거름을 지고 낑낑거리고 와서 펴는데, 퇴비 같은 거친 거름은 누르고 재 같은 몽근 거름은 손으로 내저어 골고루 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죽가래로 쪼옥 고르게 번대질을 치는데 건배의 아내가 점심을 이고 도랑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내리쪼이는 오월의 태양 아래에 숭늉을 담아 든 오지병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린다.
시계도 없는데 점심때를 어떻게 그렇게 일제히 맞추는지, 건배의 아낙의 뒤를 따라 회원들의 사내동생이며 누이동생들이 밥 보자기를 들고 혹은 함지박을 이고 한군데서 모였다 나온 것처럼 주욱 열을 지어 언덕을 넘고 논둑을 건너온다.
"이를 어쩌나, 저고리가 다 젖었군요."
영신은 건배의 아낙이 이고 나온 묵직한 함지박을 받아 내려놓는다. 보자기를 열고 보니 아침에 먹다 남긴 것인지 미역을 넣고 끓인 닭국에는 노란 기름이 동동 떴다. 건배의 밥은 보리 반 섞임인데, 새로 닦은 주발에 고슬고슬하게 퍼 담은 영신의 밥은 외씨 같은 이밥이다.
"찬은 없지만, 들밥이 맛있길래 가지구 나왔어요."
하고 밥 보자기로 어깨에 흐른 국국물을 닦는다. 영신은 건배의 아낙을 붙잡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건만 그는 어린애를 볼 사람이 없다고 되짚어 들어갔다.
"속이 궁해 죽겠는데, 우리 밥은 웬일이여?"
동화의 거센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렸다.
"참 두 분 점심은 왜 그저 안 가져올까요?"
영신이가 돌려다보며 물으니까, 동화는,
"가져올 사람이 있어야죠."
한다. 그러자,
"얘, 저어기 어머니가 오신다."
하고 동혁이가 손을 들어 멀리 축동 편짝을 가리킨다.
동화가 마주 가서 어머니의 머리에서 함지박을 받아 들고 뛰어왔다. 동혁의 어머니는,
"고만둬라, 고만둬. 내가 가주구 가마니깐……."
하고 아들 형제의 밥 함지를 손수 들고 가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숭늉병을 들고 작은아들의 뒤를 따라온다. 이런 계제에 아들을 찾아온 여학생을 먼발치로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회원들은 웅덩이로 가서 흙과 거름을 주무르던 손을 씻고, 논두렁에 가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다. 그들의 점심은 쌀을 양념처럼 둔 보리밥이나, 조가 반 넘어 섞인 덩어리를 짠지쪽과 고추장만으로 먹는다. 그 중에서는 돌나물 김치에 마른 새우를 넣고 지짐이처럼 끓인 동혁이 형제의 반찬이 상찬이다.
"여보게들, 우리 합병을 허세."
새가 똥을 깔기고 간 것처럼 얼굴에 온통 흙이 튄 것도 모르는 건배가 함지박을 들고 동혁에게로 간다.
"참, 그러십시다요. 나 혼자 맛난 걸 먹으니까 넘어가질 않는걸요."
하고 영신은 밥을 따라 동혁이 형제의 곁으로 간다. 동혁은 커다란 숟가락으로 보리밥을 모를 지어서 푹푹 떠넣다가,
"왜 일 안 허구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라야만 기름진 걸 먹는 그 쉬운 이칫속을 모르세요."
하고 껄껄껄 웃는다. 영신은 저를 빗대어 놓고 하는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얼굴을 살짝 붉혔다.
닭국 한 그릇을 들고 서로 권하느라고 이리 밀어 놓고 저리 밀어 놓고 하니까, 아까부터 넘실거리고 있던 동화가,
"그럼 이리 내슈. 먹는 죄는 없다우."
하고 뚝배기를 집어 들고 돌아앉아 훌훌 마시더니 건데기까지 두매한짝으로 건져 먹는다. 형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튼 비위는 좋다."
하고 아우의 턱밑의 어기적거리는 근육을 곁눈으로 본다. 영신은,
"퍽 쾌활허시군요."
하고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건배는 동화를 물끄러미 보다가,
"참말 우리들이 먹는 거란 말씀이 아니지요. 그래두 오늘은 일을 헌다구 반찬이 좀 나은 셈인데요. 인제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굴뚝에서 연기가 못 나는 집이 겅성드뭇해요. 높은 고개는 올라갈수록 숨이 가쁜 것처럼 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이 한창 어려운 고비니까요."
하고 여러 사람의 밥 먹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리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면 기막히지요. 몇십 리 밖에 나가서 품팔이를 허면 삯메기로 한대두 고작해서 삼십오 전이나 사십 전을 받는데, 어둑어둑헐 때꺼정 일을 허려면 허기가 지니까 막걸리라두 한 사발 마셔야 견디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머지 돈을 가지구는 수다 식구가 입에 풀칠두 허기가 어렵거든요. 나무 장사들두 허는데, 남의 멧갓의 솔가지 한 개피래두 꺾다가 산림 간수헌테 들키는 날이면, 불려가서 경치구 벌금을 무니까 그나마 근년엔 못 해먹어요."
하는데, 동혁이가,
"여보게, 궁상은 고만 떨게. 온, 밥이 체허겠네그려."
하고 숟가락을 놓더니,
"허지만, 우리 농민들의 육체는 비타민 A가 어떠니 B가 어떠니 하는 현대의 영양학설은 당최 적용되지 않는데 그래두 곧잘 살거든요."
하고 입 속으로 몰래 양치질을 하는 영신을 쳐다본다. 영신은 눈을 깜박이더니,
"그렇구말구요, 칡뿌리를 캐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구두 사는 수가 용허지요."
한다. 건배는 그 말을 받아,
"흥."
하고 코방귀를 뀌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이거든."
하고 하늘을 우러러,
"헛허허허."
하고 허청웃음을 웃는다.
점심 뒤에 회원들은 잡담을 하며 잠시 쉬었다.
"이런 때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좋겠지만 이 박군이 단연회를 만든 뒤엔 식후의 제일미두 못 먹게 됐어요. 나버텀 생각은 간절헌데 낫살이나 먹은 게 도둑 담배야 피울 수가 있어야지요."
선전부장의 설명이 또 나온다.
"술두 다들 끊으셨다죠?"
영신의 묻는 말에 동화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
"술두 엄금이에요. 내 의견 같어선 막걸리 같은 곡기 있는 술은 요기두 되구 취허지 않을 만치 먹으면 흥분두 돼서 일두 훨씬 붙건만, 젊은 기운이라 입에만 대면 어디 적당허게들 먹어야지요. 신작롯가에 술집이 둘이나 되구 계집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의 풍기두 나뻐지길래 회원들은 당최 입에두 대지 않기루 했어요. 허지만, 혼인이나 환갑 같은 때는 더러 밀주들을 해먹는 모양입디다."
하는데, 동혁이가 뒤를 대어,
"내 아우 하나가 말을 안 듣구 술만 먹으면 심술을 부려서 여러 회원들헌테 아주 면목이 없어요."
하고는, 제 발이 저려서 피해 가는 아우의 등뒤에다 대고 눈살을 찌푸린다. 동혁은 말을 이어,
"회원들에게 조사를 시켜서 일년의 지출액을 뽑아 보니까, 백 호두 못 되는 이 동리에 술값이 거진 구백 원이나 되구요, 담뱃값이 오백여 원이나 되니, 참말 엄청나지 않어요? 그래서 이회(里會)를 헐 때 자세헌 숫자까지 들어서 이러다간 굶어 죽는다구 한바탕 격동을 시켰더니, 늙은이만 빼놓군 거진 다 술을 끊겠다구 손을 들드군요. 허더니 웬걸, 작심 삼 일은커녕 그날 저녁두 못 참구 주막으루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배두 끊는다구 곰방대를 꺾어 버린 게 수십 개나 되드니만 차츰차츰 또들 태우길 시작허는데, 담뱃대가 없으니깐 궐련을 사먹으니 안팎으로 손해지요. 우리 회원들만은 꼭 맹세를 지켜 왔지만……."
"그게 참말 큰 문젯거리야요. 허지만 여자들허구 일을 하면 술 담배를 모르니까 그거 한 가진 좋드군요."
하는데,
"자 그만들 일어나 보지."
하고 건배가 벌떡 일어선다.
"오늘 해 전으루 씻나락꺼정 다 뿌리나요."
영신이도 일이나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건배는,
"아아뇨, 인제 죽가래루 판판허게스리 번대를 친 뒤에 새내끼를 다시 띄워 놓구서 하루 밤 하루 낮을 뒀다가, 수확이 많다는 은방주(銀坊主)든지 요새 새루 장려하는 팔단(八段) 같은 걸 뿌리지요. 그러구 나설랑은 한 치쯤 자란 뒤에 물을 빼구서 못자리를 고른 뒤에 일 주야쯤 뒀다가 다시 물을 넣지 않겠에요? 그래야 뿌리가 붙거든요. 그 뒤엔 가끔 물꼬를 봐서 혀 빼문 걸 뽑아 버리구선, 거진 치 닷 푼쯤 자란 뒤엔 한 번 김을 매주는데, 여기선 그걸 도사리를 잡는다구 허지요. 그런 뒤에 유산 암모니아 같은 속효비료(速效肥料)를 주면 무럭무럭 자랄 게 아니에요? 논바닥이 시꺼멓게 되는 걸 봐서 그때야 모를 내는데, 그 후에두 또 몇 차례 김을 매주면 한가위엔 싯누렇게 익어서 이삭이 축축 늘어진단 말이지요. 아 그러면 낫을 시퍼렇게 갈어 가지구 덤벼들어 척척 후려서 묶어 세우군……."
하고 신이야 넋이야 배우처럼 형용까지 해가며 주워 섬기는데, 동혁은 듣다못해서,
"여보게, 웬놈의 수다를 그렇게 늘어놓나? 저 사람은 입두 아프지 않은 게여."
하고 핀잔을 주듯 하고는 논으로 들어선다. 건배는 들은 체 만 체하고,
"아 그러구설랑 개상을 놓구 바심을 헌 뒤엔 방아를 찧어서 외씨 같은 하얀 쌀밥을 지어 놓구 통배추 김치에……."
하고 마른침을 꿀떡 삼키는데, 영신은 항복이나 하는 듯이 손을 들고,
"고만요 고만, 그만허면 다 알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입담이 좋으세요?"
하고 호호호 웃으며 건배의 입을 막듯 하였다. 그래도 건배는,
"두구 보세요. 양석두 바라보지 못허던 논에서 한 마지기에 넉 섬 추수는 무난히 허구 말 테니. 그만이나 해야 우리들이 땀을 흘린 티가 나거든요."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마든지 더 지껄일 형세다.
"더군다나 농사는 이력이 있어야겠어요. 우린 아주 손방이지만……."
영신이가 대접상으로 한마디를 해주니까, 건배는,
"아무렴 그렇구말구요. 이력이 제일이지요."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더니 황새 다리를 성큼성큼 떼어 놓으며 논으로 들어간다.
어느덧 곁두리 때가 되었다. 열두 회원들은 손이 맞아 거쩐거쩐 일을 해서 오늘 일은 거진 끝이 나게 되었는데, 먼저 나와서 발을 닦던 동화가 큰 마을 편을 바라보더니,
"에에키, 건살포 나오시는군."
하고 입을 삐죽해 보인다. 여러 사람들의 눈은 그리로 쏠렸다.
상록수/제5장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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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T23:02:01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5 장 ===
"건살포라뇨?"
영신이도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고목이 된 대추나무가 얼크러진 큰마을 편을 바라본다. 옥색 저고리를 입은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안경을 번쩍거리며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삼아 짚고 언덕길을 어슬렁거리고 내려온다.
"살포는 감농이래두 헐 줄 아는 사람이 물꼬나 보러 댕기는 데 쓰는 건데요, 저 사람은 일년 감이 열린 걸 보구 '거 감자 탐스럽게 열렸군' 허던 출신이, 살포를 건성 휘두르며 댕겨서 건살포라구 별명을 지었어요."
입바른 소리 잘 하는 동화의 대답이다.
"저 사람이 누군데요?"
영신은 새신랑처럼 옥색 저고리를 입은 인물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며 물었다.
"성님헌테 들으셨겠지만, 저 강도사 집의 둘째아들 기만(基萬)이에요. 동경 가서 어느 대학엘 댕기다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지독허게 했는지 신경쇠약이 걸려 나왔다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 근처선 제일 공부를 많이 헌 청년이로군요."
"그런 셈이지요. 헌데 자제가 아주 노새예요."
"아아니, 노새가 뭐야요?"
하고 영신이가 채쳐 묻는 말에 동화는 무심결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고는 말대답을 얼른 못 하고 픽픽 웃기만 한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 난 튀기인 것은 알고 있으나, 그 물건이 명색만 달렸지 생식은 못 하는 동물이라는 것까지는 영신이가 모르고 있었다. 이 동리 청년들끼리 엇먹는 수작으로 허울만 좋지그려, 아무짝에 소용이 닿지 않는 인물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영신은 어렴풋이 '기만'이란 사람을 놀리는 말이거니 하고 더 묻지를 않았다.
기만이는 언덕에 살포를 꽂고 왼팔은 하느르르한 회색 바지를 입은 허리춤에 찌르고 서서 여러 사람의 일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섰다. 무슨 풍경화나 감상하는 듯한 자세를 짓고 선 것이 몹시 아니꼬워 보여서 그것만 보아도 비위가 뒤집히는 듯,
"병이 났습네 허구 영계만 실컨 과먹구 나니까 게트림이 나는 게지. 저 작자가 어슬렁거리구 댕기는 꼴은 뒀다가 봐두 눈꼴이 틀리드라."
하고 동화는 저 혼자 투덜거린다. 곁에서 말뚝을 박고 있던 형은,
"아서라, 오다가 다 들을라. 귀먹은 욕두 그만큼 먹였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원수 치부를 헐 게야 뭐 있니? 제 딴엔 우리헌테 허느라구 허는걸."
하고 아우의 험구를 틀어막는다. 이번에는 건배가 영신의 곁으로 와서 바지에 흙탕물이 튀어서 말라붙은 것을 부벼 털면서 기만이가 앉은 언덕 위를 흘끔 쳐다보더니,
"그래두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저의 아버지나 형헌테 대면 없는 사람들을 꽤 동정허는 셈이에요. 이 논 닷 마지기를 우리헌테 도지루 얻어 주려구, 담배씨루 뒤웅박을 파려고 드는 제 형허구 쌈을 다 했으니까요. 겉탈인지 몰라두, 우리가 허는 일을 여간 찬성을 허지 않어요. 이따금 우릴 청해서 그 집엘 가는 날이면 이밥에 고기 반찬에 한밥 잘 먹여서 소복을 단단히 허구 나오는데, 저 동화허군 아주 옹치거든요. 술만 먹으면 '요샛세상에 양반이 무슨 곤장을 맞을 양반이냐'구 들이대기를 일쑤하는데 그뿐이면 좋게요. 실컨 얻어먹구 나선 들어 두라는 듯이 허는 소리가 '제에길 요까짓 걸루 어름어름 우리 비위를 맞추려구, 몇 대를 두구서 저희가 우리를 빨어먹은 게 얼만데…… 그걸 다 토해 노려면 안직 신날두 안 꼬았다' 허구 건주정을 한바탕씩 허니 누가 듣기 좋다나요. 저 사람두 동화라면 딱 질색이건만, 그럴수록 극성맞게 쫓어다니며 성화를 받쳐서 아주 학질을 떼지요, 여간한 심술패기라야지……."
"그렇게 혈기 있는 청년두 있어야 해요. 급헌 때면 그런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니깐요."
하고 영신은 동화가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을 보고 칭찬 비슷이 하고는,
"그런데 여긴 지금두 양반 상놈이 있나요?"
하고 묻는데, 어느 틈에 기만이가 언덕을 내려와서 영신이가 앉은 맞은편 논둑에 가 버티고 섰다.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구경을 하려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기만이가 가까이 오자 동혁의 형제는 못 본 체하고 돌아섰는데, 일하던 사람 중의 반수 이상은 그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
"구경 나오셨에유?"
하고 손길을 마주 부빈다. 그들은 강도사 집의 작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얻어 쓴 사람의 자질들인 것이다.
기만이는 바지춤에 손을 찌른 채 여러 사람이 인사를 하는 대로,
"응, 응."
하고 코대답을 할 뿐이다. 논 귀퉁이에다가 살포를 꽂고 우두커니 섰다가 석돌이란 회원을 손짓을 해서 부른다. 영신의 편으로 눈짓을 하며 무어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저게 동혁이를 찾아온 여자냐'고 묻는 눈치다. 석돌이는 말대답하기가 거북한 듯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다가 일자리로 돌아간다.
영신이는 기만이가 맞은짝에서 안경 너머로 똑바로 건너다보고 섰는 것이 면구스러워서,
"난 저리루 거닐다 오겠어요."
하고 일어선다.
"나 허던 일은 다 했는데, 혼자 다니시다 길이나 잊어버리시게요."
하고 건배가 뒤를 대선다. 동혁은 책임상 일이 다 끝나기 전에는 일어서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영신이 혼자 돌아다니라고 내버려두기도 안됐고 하던 이야기도 남아서 건배는 입이 궁금하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기만의 등뒤를 돌아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논과 밭이 눈앞에 질펀히 깔렸는데 여기저기서 두레로 물을 푸는 소리와 소 모는 소리가 들린다. 한 서너 군데서나 못자리를 만드느라고 흰 옷 입은 농군들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이 보인다.
영신은 바위 틈에 홀로 피었다가 이운 진달래 잎사귀를 어루만져 주다가,
"참, 아까 양반 얘길 하다가 중동무이를 했죠?"
하고 먼저 말을 꺼내더니,
"그런데 저 기만이란 사람의 아버지, 무슨 도산가 허는 이는 뭘 하는 사람이야요?"
하며 잔디 위에 손수건을 깔고 앉는다.
남들은 다 벗고 들어서서 일을 하는데 저 혼자 외톨로 돌아다니며 구경하듯 하기가 미안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료하기도 해서 이말 저말 묻는 것이다.
"합방 전해꺼정 금부의 도사라는 벼슬을 다녔다나요."
"금부라뇨?"
"지금으루 치면 경무국쯤 되겠는데, 도사란 건 경부 같은 거라지요. 아무튼 그 늙은이는 여태 노루꼬리만헌 상투를 달고 체수는 조그만히 빠쭈한 노랑 수염을 쓰다듬으며 도사리구 앉어서, 에헴에헴 헛기침을 허면서 위엄을 부리는 게 여불없는 염소지요. 헌데 체격은 고 모양이래두 목구녁 하나는 크거든요. 한참 망해 들어가는 판에, 부자들이나 장사치를 사뭇 도적놈으로 몰아서 옭아다가는, 주리를 틀구 기왓장 꿇림을 시켜서, 박박 긁어 모아 이 고장에 전장(田庄)을 장만해 가지구 내려왔대요. 내려와선 심심허다구 돈놀이를 허구, 장릿벼를 놔서, 이 근동에서 강도사의 돈을 안 얻어 쓴 사람이 하나두 없다고 해두 과언이 아니에요."
"멀쩡한 고리가시(고리대금업자)로군요."
"고리가시구말구요. 그 취리허는 법이나 장릿벼를 놔먹는 수단이 알구 보면 기막히지요. 그런데, 근자엔 '인젠 이 세상에 더 두구 볼 게 없다'구 매일 술로만 장복을 허다가 간이 뚱뚱 부었다나요. 그래서 살림두 기천(基千)이란 큰아들헌테 내맡기구선 꼼짝못허구 누웠에요."
"그래 저 오입쟁이 같은 사람이, 그 늙은이의 둘째아들이군요?"
"저 기만이라는 인물만은 그래두 해외 바람을 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짐작은 허는지 저 딴엔 우리가 허는 일을 찬성두 허구 추렴두 몇 곱절이나 내는데……."
"그런 사람을 잘 이용허면 좋지 않아요? 가끔 기부금이나 뜯어 오구요. 청석골 근처에두 대학이니 전문학교니 졸업을 허구 와서, 저 건살포 모양으로 번들번들 놀면서 장거리루 술추렴이나 다니는 사람이 서넛이나 돼요. 우리가 허는 일을 헤살이나 놀지 말었으면 헐 뿐이지, 그 따위 고등 유민들헌테 기대허는 건 없지만요, 논밭 팔어 가며 공부헌 청년들이 다 그 뻔새로 건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간 한심허지가 않어요."
하는데, 기만이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그 백납같이 흰 얼굴을 들고 어슬렁거리고 올라온다. 아마 영신이와 인사를 청하려고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많지요. 저 사람이 첨엔 자꾸만 우리 회엘 들겠다구 허니까, 동혁이 말이 '어느 시기까지는 누구나 다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구 찬성을 해서 입회를 시켰더니 얼마 동안은 '나두 상일을 해보겠다'구 저 딴엔 열심으로 따러댕겼는데……."
"그래서요?"
"저의 부형은 양반의 체면을 더럽히는 미친 자식이라구 야단을 치다못해, 아주 내버려두게까지 됐었에요. 장에서 새루 사온 괭이를 뻔쩍거리며 그루를 가는 데 덤벼들어서 하룻동안 덥적거리더니 이튿날은 고만 몸살이 나서 한 댓새나 된통으루 앓았대요. 저의 집에선 '이거 생자식 잡겠다'구 자동차를 가시키리(대절)해서 읍내의 공의를 다 불러오구 한참 야단법석을 했에요."
"참 정말 혼이 났군요."
"그뿐이면 좋게요. 저의 집 앞 채마전에서 한 반나절만 꿈지럭거리면, 그날 밤엔 행랑 계집들을 불러다가 '다리를 주물러라', '허리를 밟어라' 허구 죽는 시늉을 헌대요. 그나 그뿐인가요, '나두 농군들이 단꿀 빨듯 허는 걸 먹어 봐야 헌다'구 머슴들이 두레를 놀던 이월 초 하룻날은 지푸래기를 꽂아두 안 넘어가는 그 틉틉헌 수수막걸리를 두 사발이나 들이켜군 그만 배탈이 나서 한 사날 동안이나 설사를……."
하는데, 영신은 웃음을 참다못해서,
"고만요, 고마안."
하고 허리를 잡으며 손을 내젓는다. 건배의 수다에는 또다시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혁은 기만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자 앞질러 두 사람이 앉은 데로 올라왔다.
"자, 그만 우리집으루 내려가십시다."
하는데, 기만이는 살폿자루를 내두르며 뒤미처 올라왔다.
기만은 세 사람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동혁이더러 소개를 해달래서 영신이와 인사를 했다. 기만이는 영신이가 초면이건만 M대학 정경과의 졸업 논문을 쓰다가 신경쇠약이 걸려서 나왔다는 것과, 별안간 궁벽한 이 시골서 지내려니 갑갑해서 죽겠다는 것과, 그러나 이러한 동지들이 있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여간 의미 깊은 생활이 아니라고 일본말 조선말 반죽으로 건배의 다음 결은 갈 만치 씩둑꺽둑 늘어놓는다.
영신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세요? 네, 그러시구말구요."
하고 말대꾸를 해준다. '동지'라는 말만 해도 귀에 거친데, 함께 일까지 한다는 데는 우습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응달에서만 지내서 하얀 살결과 안경 속에서 사람을 깔보는 듯한 조그만 눈동자며, 삶아 논 게발같이 가냘픈 손가락을 보니, 어쩐지 말대답을 하기도 싫었다. 더구나 명주 옥색 저고리를 입은 것과 부사견 회색 바지를, 또 구두가 덮이도록 사복을 치뜨려 입은 것이 바로 보기 싫을 만치나 눈꼴이 틀렸다.
기만은 안 보는 체하면서도 영신의 아래위를 훑어보더니,
"심심허신데 우리집으로 놀러 가시지요."
하면서 동혁을 돌려다보고,
"우리 동지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좋은 얘기나 듣구 싶은데……."
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는 영신이가 먼 데서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을 하려는 것보다도, 몸이 비비 틀리도록 심심한 판에 동리에 처음으로 떠들어온 신여성을 불러다 놓고 하루 저녁 소견이나 하고 싶은 눈치다.
제가 거처하는 작은 사랑채를 말끔 중창을 하고 유리를 붙이고 실내를 동경 같은 데의 찻집을 본떠서 모던식으로 꾸며 논 것과, 또는 새로 사온 유성기를 틀면서 '이 시굴 구석에도 이만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 또 한편으로는 몇 해를 두고 이혼을 못 해서 죽느니 사느니 하던 본처를 월전에 쫓아보내서 영신이 같은 여자를 저의 집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동혁이가 얼른 말대답을 아니 하는 것을 보고 영신은,
"오늘 저녁은 저 동혁 씨 댁으루 가기로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두말 못 하게 똑 잡아떼었다. 기만은 자존심을 상한 듯,
"그럼 여러 날 계실 테니까, 일간 다시 한번 청허지요."
하고 머리를 까딱해 보이더니 무색해서 내려간다.
"난 우리집에까지 따러 내려올 줄 알았더니…… 제가 헐 일 없는 생각만 허구, 줄줄 따러댕기는 덴 학질이야."
하고 동혁은 앞을 섰다. 건배는 휘적거리고 동혁의 뒤를 따라오다 말고 멋쩍은 듯이,
"여보게, 약국의 감초두 빠질 차롄가?"
하고 일부러 돌아서는 체를 한다.
"아따 이 사람, 화젓가락 윗마디 꼬듯 허지 말구 어서 사발 농사나 지러 오게그려."
하고 동혁은 건배를 돌려다보고 손짓을 한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은행나무 아래로 내려갔다.
"어쩌면 인사를 허자마자 대뜸 저의 집으루 가재요?"
"그러니깐 자제가 노새지요."
동혁도 영신을 돌려다보며 웃다가,
"그 사람은 문제가 없에요. 잘 구슬려 주기만 허면 고만이니까. 허지만 기천이라는 그 형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우리 일엔 덮어놓구서 반대니까요. 반대만 하면 좋겠는데 머리악을 쓰구 훼방을 놀아서 마구 대들어 싸울 수두 없구. 큰 두통거린걸요."
하고는 쩍 하고 입맛을 다신다. 영신이가,
"형은 뭘 허는 사람인데요?"
하니까, 입이 궁금하던 건배가 다가선다.
"대대로 곱사등이라구, 그자두 고리대금을 허지 뭘 해먹겠에요. 여러 해 면서기를 댕기다가 요샌 명정거리나 장만을 허려는지 면협의원을 선거허는 데 출마를 했다나요. 저의 아버지버텀두 더 옹충맞게 생겨먹은 게, 얼리지 않는 양복을 뻐질르구 자전거를 타구서 유권자를 찾어댕기는 화상이란 참 장관이지요."
"그런데 무슨 까닭으루 청년들이 허는 일을 반대허는 건가요?"
하고 영신이가 묻는데 어느덧 동혁의 집 앞까지 당도하였다. 동혁의 어머니는 싸리문 밖으로 내달으며,
"어서 오우."
하고 여러 해 보아 오던 사람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그는 치마를 갈아입고 새 버선까지 꺼내 신었다.
동혁은 저의 집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영신에게 보여 주기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짐작대로 영신을 저의 색싯감으로 알고 놀리기까지 하는 것이 싫어서 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꺼렸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얘야, 좀 가까이 보자꾸나. 먼 광으루만 보구 어디 알 수 있니? 색싯감을 서넛째나 퇴짜를 놓더니만 연분이 따루 있는 줄이야 누가 알었겠니? 으뭉스레 굴지 말구 저녁엔 꼭 데리구 오너라."
하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며느릿감을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사실 정분이, 차순이, 필례 할 것 없이 동네의 색시들은 동혁이를 믿고 있었는데, 당자가 '안직 장가를 아니 들겠다'고 쇠고집을 세워서 다른 데로 혼인을 한 뒤에 벌써 아들딸들을 낳고 사는 중이다. 근동에서도 여러 군데서 통혼이 들어왔건만, 아무리 사윗감을 탐을 내어도, '글쎄 갓서른까진 장가를 안 든다니까…… 암만 해보구려' 하고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들어 왔다. 어제 저녁에는 동화도 형과 겸상을 해서 밥을 푹푹 퍼넣다가,
"성님, 사람이 썩 무던해 뵈는데…… 쇠뿔두 단결에 빼랬다우. 그 덕에 나두 고만 장가나 들어 봅시다."
하고 뒤퉁그러진 소리를 해서, 형은,
"너두 날 놀리는 셈이냐? 그렇게 급헌데 누가 너 먼첨 장가를 들지 말라든."
하고 씁쓸히 웃었다.
한편으로 영신이도 동혁의 생활이 보고 싶었다. 오래 두고 머릿속에 그려 보던 것과 같은가, 또한 얼마나 틀릴까―--- 하고 적지 않이 궁금히 여기다가 동혁이가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둘러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차한 살림이요, 더구나 홀앗이라 번쩍거리는 세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학교까지 다니던 사람이 거처하는 방으로는 너무나 검소하다. 흙바닥에다가 그냥 기직대기를 깔았는데, 눈에 새틋하게 뜨이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윗목에 놓인 책상에는 학교에 다닐 때 쓰던 노트 몇 권이 꽂혔고, 신문 잡지가 흐트러졌을 뿐이요, 아랫목에는 발길로 걷어차서 두르르 말아 놓은 듯한 이불 한 채가 동그마니 놓였다. 참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마분지로 도배를 한 벽에 붙은 사기 등잔인데, 그것도 오늘 지나다니며 들여다본 다른 농가의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무엇을 장하게 차리는 것도 아니나, 눈 어둔 어머니는 부엌 속에서 데그럭거리며 어둡도록 꾸물거린다. 조금 있자, 건배의 아낙이 달걀 한 꾸러미를 행주치마로 감추어 가지고 노인의 응원을 하러 왔다.
"그 색시 복성스럽게 생겼습죠? 조금두 신식 여자 티가 없구, 아주 서글서글헌 게 속터진 사내 같어요."
하더니,
"인제야 부엌일을 면하시나 봅니다."
하고 밥을 푸는 동혁의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이번에두 김칫국버텀 마시는 셈인지 누가 아나. 내 뱃속으루 났어두 당최 그눔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무슨 팔자에 살아생전 그런 며느리를 얻어 보겠나."
하고 마누라는 한숨을 내쉰다. 박첨지와 동화는 자리를 내어 주느라고 마실을 갔는데, 윗간에서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농촌 문제를 토론하고, 요새 한참 떠드는 중에 있는 자력갱생(自力更生) 운동을 비판하는데, 건배의 아낙이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참 정말 미안허군요. 이렇게 여기꺼정 출장을 허셔서……."
하고 영신이가 일어나며 상을 받아 들었다. 동혁의 어머니가 문 밖까지 따라와 눈을 찌긋 하고 영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숫제 찬 없는 밥을 대접헌답시구…… 온, 시굴 구석이라 뭐 있어야지. 늙은 사람이 헌 거라구 숭을랑 보지 말구 많이 자슈."
한다. 영신은 일어서며,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허십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공손히 예를 한다.
"괜찮소. 어서 자슈."
하고 여전히 '허우'를 하니까, 영신은,
"말씀 낮춰 허십쇼."
하고 정말 색시처럼 조심스러이 앉았다. 건배의 아낙은 남편을 보고,
"그런데 두 분이 얘기두 조용히 못 허게시리 뭣 허러 줄줄 따라댕기는 거요? 집에 가서 어린애나 봐주지 않구?"
하니까,
"흥,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자리를 가려서야 되나."
하고 건배는 소매를 걷으며 젓가락을 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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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은 매우 유쾌한 그날그날을 보냈다. 날마다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은행나무 밑으로 올라가서 조기회에 참례를 하였다.
"아직 힘드는 운동은 허지 말구 편히 쉬시지요."
하고 동혁이가 말려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지는 것을 대기하는 영신은 맨 뒷줄에 서서 끝까지 체조를 하고,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애향가를 불렀다.
"얘, 동혁이헌테 온 여학생이 체조를 다 헌다드라."
하는 소문이 쫙 퍼지자 이삼 일 동안에 조기회원이 부쩍 늘었다. 늙은이 여편네들 할 것 없이 모여들어서 무슨 구경이나 난 것처럼 운동장인 잔디밭이 삑삑하도록 들어차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운동꾼이 아니요 구경꾼인 것은 물론이다.
"허, 이거 장꾼버덤 엿장수가 많다더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나."
하면서도 건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김에,
"여러분, 조기회에 참가를 헙시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운동을 한바탕 허면 정신이 쇄락해지구,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하고 구세군처럼 선전을 하다가,
"우린 밥이 너무 잘 내려서 걱정이라네."
"체증이나 나거든 옴세."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건배는 아무 말 못 하고 뒤통수를 긁었다.
영신은 농우회원들끼리만 모이는 일요회에도 방청을 하였다. 처음에는 뒷줄에 가 앉아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건배의 동의와 만장의 찬성으로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청석골에서는 저 한몸으로 분투하는 이야기며, 남의 강제나 또는 일종의 유행으로 하는 소위 농촌운동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해야만 할 농촌운동을 구별해 가면서 그 성질을 밝히고,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녀를 물론하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단결할 필요와 언제나 연락을 취하자는 부탁을 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나, 영신의 말은 억양이 심해서 유창하지는 못해도 조리가 닿고 열이 있어서 농우회원들은 물론 동혁이도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허구 수양도 어지간히 했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헌 것두 많은걸' 하고 속으로 혀를 빼물 정도였다.
건배의 아낙도 문 밖에서 동리 여편네들과 엿듣고는 매우 감동이 되어,
"여자두 저만큼이나 났어야 사내들헌테 코큰 소리를 해보지."
하고 자기가 보통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하고 시집이라고 와서, 살림과 어린것들에게 얽매여 늙어만 가는 것을 분하고 절통히 여겼다.
온 지 나흘 되는 날 저녁에 영신은 건배의 아낙을 앞장 세우고, 동네에 말귀 알아들을 만한 여인네들을 그 집 마당에 모아 놓고 또 한 번 일장연설을 하였다.
"내가 이 한곡리에 와서 며칠이라도 지내게 된 걸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도 부인들끼리의 회를 하나 모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모임을 조직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부인회를 모은대야, 그네들은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터이요, 남자들처럼 금주 단연을 하거나 도박 같은 것은 금할 필요도 없고 살림살이를 이 이상 더 조리차를 해서 저축을 할 여지도 없지만, 당분간은 여자들의 글눈을 뜨여 주는 강습회 일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힘을 빌지 말고 여자들끼리 자치를 해서, 지금부터 하루에 쌀 한 숟가락, 보리 한 줌씩을 모아서라도 농한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써나갈 것을 힘있게 말하였다.
마당 가득히 모인 여인네들은 손 하나 들 줄은 모르면서도,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래서 영신은 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 데 훈련을 받아 온 터이라, 건배의 아내를 회장격으로 추천해서 '한곡리 부인근로회'라는 단체 하나를 조직하였다. 그러고는 앞으로 유지해 나아갈 방법까지 세워서 건배의 아내에게 소상 분명히 일러 준 후, 그와 앞으로는 형님 동생을 하자고 해서 의형제까지 맺고 굳은 악수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몹시 거북한 것은 식사를 할 때는 물론 농우회 석상에서나 마당과 행길에서까지 회원들과 동네 여자들이 이구석 저구석에서 수군거리며, 뒤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동혁이와 영신의 행동과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은 털끝만치도 이상한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처음 대하는 손님과 다름없이 더면더면하게 굴었다.
그 뒤로 기만이는 영신을 청하려고 몇 번이나 동혁의 집으로 행랑아범을 보내고, 머슴을 시켜 청좌하는 편지까지 보내고 하였다. 동혁은,
"그분이 왜 우리집에 있는 줄 아나?"
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전해 달라는 편지는 받아 두고도 영신에게 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영신이가 그런 편지를 직접 받았더라도 몸이 불편하다고 핑계를 하든지 해서 이른바 초대회에 까닭 없는 주빈 노릇 하기를 거절하였으리라. 동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나 무슨 집회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였지만, 기만의 심심풀이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자랑하는 생활을 보기 위해서, 더구나 홀로 지낸다는 남자를 찾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사업을 위해서는 소갈데 말갈데 없이 다니나, 이러한 경우에는 처녀로서의 처신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만이는 매우 분개하였다.
"제가 얼마나 도고헌 계집이길래 내가 여러 번 청허는데 안 온단 말이냐!"
하고 하인을 세워 놓고 몰아대다가,
"동혁이버텀 못생긴 자제지. 저헌테 온 여자를 내가 어쩔 줄 아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벼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는 낮이 훨씬 겨워서 기만은 자회색 봄 양복을 말쑥하게 거들고 도금으로 장식을 한 단장을 휘두르며 바닷가 영신이가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영신은 잡지를 보고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고 달갑지 않게 맞았다.
"하두 여러 번 청해두 안 오시길래, 몸이 편치 않으신가 허구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하며 꾸며 대는 말에, 영신은,
'지나는 길이라니 바닷속에 볼일이 있었나?'
하고 속으로 웃었다. 이러한 궁벽한 촌에서 빳빳한 칼라에 자줏빛 넥타이를 매끈하게 매고 나온 것이 옥색 저고리에 부사견 바지를 입었던 것만치나 눈허리가 시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만 하면 마냥 늑장을 부리고 앉을 것 같아서 멀리 신작로 편짝을 바라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 서넛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게 뭘 허러 쏘다니는 사람들인가요?"
하고 한마디를 물었다. 기만이는 문지방에 가 걸터앉으며, 안경 속에서 실눈을 짓고 맨 앞에 곡마단의 원숭이처럼 허리를 발딱 제치고 자전거를 저어 가는 사람을 가리키더니,
"저게 우리 아니키(형)예요. 저 아니키 때문에, 원 창피해서……."
하고 기만은 고개를 돌리며 소태나 먹은 듯이 입맛을 다신다. 영신은 건배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형제분이 뜻이 맞지 않으시는 게로군요."
하고 아우의 편을 드는 체하니까, 기만이는 피죤을 꺼내 피어 물며,
"아니키는 당최 이마빼기에 송곳을 꽂아두 진물 한 방울 안 나올 에고이스트야요. 돈푼 긁어모으는 것밖에는 아무 취미두 모르는 인간인데, 게다가 면협의원인가 허는 게 큰 벼실이나 되는 줄 알구 뽐내는 화상이야 요란허지요. 이래저래 나허군 매사에 충돌이니까요. 오늘 아침에두 대판으루 싸웠는걸요."
한다.
"왜요?"
"아, 엊저녁엔 공직자 부스럭지들을 대접헌다구 주막의 갈보까지 불러다가 밤새두룩 술상을 벌여 놓구 뚱땅거려서 잠두 못 자게 굴길래 그래서 한바탕 야단을 쳤지요."
하고 백판 아무 상관도 없는, 더구나 초면의 여자를 대해서 제 형을 개 꾸짖듯 한다. 영신은 담배 연기를 피하느라고 외면을 하면서,
'참 정말 별 쑥스런 자제를 다 보겠군.'
하면서도 하는 소리를 들어 보느라고,
"그래두 그만치 유력허신 분이니까 동네 일은 열성 있게 보시겠지요?"
하고 넘겨짚었다. 기만은 핥아 놓은 것처럼 지꾸(머릿기름)를 바른 머리를 홰홰 내저으며,
"말씀 마세요. 박동혁이 김건배 헐 것 없이 이 동네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원수 치부를 허는걸요."
"왜요? 퍽 건실헌 분들인데요."
"그 속이야 뻐언허지만…… 그까짓 게 무슨 얘깃거리나 되나요?"
하고 기만은 일본말로,
"도니가쿠 안나 진부쓰가 무라니 오루카라 난니모 데키코 아리마셍요(아무튼 저 따위 인물이 동네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구 될 턱이 없지요)."
하고 결론을 짓더니, 조츰조츰 영신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말머리를 돌리려고 든다. 영신은 어이가 없어,
'대체 당신은 얼마나 낫소?'
하고 입 밖까지 나오는 말을 마른침으로 꼴깍 삼키고, 솜털 하나 없이 면도질을 한 기만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때 마침 건배의 아낙이 꽃게를 서너 마리나 들고, 새로 조직된 부인근로회의 회원들을 대여섯 사람이나 데리고 왔다. 영신은 구원병이나 만난 듯이 그네들을 반기는데, 기만은,
"그럼 내일 저녁에래두 놀러 와 줍시오. 꼭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어물어물하다가 멋쩍게 꽁무니를 빼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동혁이와 건배 내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숙식이 부드러이 지내서 영신은 건강이 매우 회복되었다. 처음부터 어느 한 귀퉁이에 병이 깊이 들었던 것이 아니요, 영양 부족과 과로한 탓으로 전신이 매우 쇠약해졌던 터이라, 불과 며칠 동안에 눈에 보이는 듯이 피부가 윤택해지고 혈색이 좋아졌다. 영신이 자신도 동지들의 자별한 정의에 눈물이 날 만치나 고마워서, 아침 저녁으로 한곡리 청년들의 건강과 그네들의 사업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처음에는 고작해야 사나흘만 견습도 할 겸 쉬어 가자던 것이 '하루만 더, 이틀만 더' 하고 간곡히 붙잡는 통에 자별한 호의를 매몰스러이 뿌리치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건배의 아낙은,
"아우님, 우리가 한번 작별허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하고 눈물을 흘려 가며 붙잡아서, 차마 떼치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신은 하루라도 더 남의 신세를 지며 저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무슨 죄나 짓는 것처럼 청석골 사람들에게 미안하였다. 영신이가 청석골로 내려가 자리를 잡은 뒤에 야학의 교장 겸 소사의 일까지 겹쳐 하고, 어린애들에게는 보모요 부녀자들에게는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관계로 전도 부인 노릇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 노릇까지 하여 왔다. 그렇게 몸 하나를 열에 쪼개 내도 감당을 못 할 만치나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여러 날 나와 있으니 모든 사세가 하루라도 더 머무르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눈에 암암한 것은 저녁마다 손목과 치마꼬리에 매어달리던 어린이들이요, 귀에 쟁쟁한 것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다. 엄동설한에도 홑고쟁이를 입고 다니던 계집아이들―---그러면서도 으슥한 구석으로 선생을 무작정 끌고 가서 황률이나 대추 같은 것을 슬며시 손에 쥐어 주고는 부끄러워서 꼬리가 빠질 듯이 달아나던 그 정든 아이들.
한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다. 어느 눈 내리던 날 밤 야학을 파하고 사숙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일갓집에 붙어서 사는 금분이란 계집애가 숨이 턱에 닿아서 쫓아오더니, 선생님의 재킷 주머니에다가 꽁꽁 언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넌지시 넣어 주고 달아났다.
"아서라, 이런 것 가져오지 말구우 네나 먹어라, 응."
하면서도 영신은 어린애의 정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왜콩이나 밤톨이거니.'
하고 만져 보지도 않고 가저 재킷을 벗어 거는데 방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보니 껍질을 말끔 깐 도토리였다.
영신은 떫어서 먹지도 못하는 그 도토리를 접시에 소복이 담아 책상머리에 놓고 들여다보고 손바닥에 굴려 보고 하다가 콧마루가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뜨끈하게 솟던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금세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 당장 날아라도 가서 안아 주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거짓말은커녕 실없는 소리도 잘 하지 않는 동혁이까지,
"발동선이 고장이 나서 못 댕긴다는데, 저 바다를 건너 뛸 재주가 있거든 가보시지요."
하고 붙잡는 바람에 그 말을 곧이듣고 한 이틀을 더 묵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신은 누구에게나 발표하지 못한 고민을 가슴속에 감추고 왔었다. 사실은 그 고민을 해결짓기 위해서 동혁이와 의논을 할 양으로 일부러 온 것이었다. 정양을 하려는 것도, 동혁이가 실지로 일하는 것이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십이 훨씬 넘은 처녀로서 저 혼자로는 해결지을 수 없는 일생에 가장 중대한 문제와 부닥쳤기 때문이다. 여간한 남자보다도 용단성이 있는 영신이건만, 동혁이와 단둘이 만나서 가슴속의 비밀을 조용히 고백할 기회도 없었거니와 동혁의 얼굴만 마주 대해도 그 말을 끄집어내려던 용기가 자라 모가지처럼 옴츠러들곤 하였다.
상록수/제6장
2447
5038
2006-10-01T02:36:36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6 장 ===
영신이가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았다. 열나흗날 달이 어지간히 기운 것을 보니 자정도 가까운 듯. 다른 사람들은 초저녁에 다 와서 작별을 하고 갔고, 건배의 아낙은 영신이가 친정에나 왔다가 가는 것처럼 수수엿을 다 고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갔건만, 동혁이만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점심때 집에 볼일이 있다고 잠깐 다녀는 갔으나 동화의 말을 들으면 집에는 종일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한다. 영신은,
'한마디래두 꼭 허구 가야만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눈이 까맣게 기다리다가,
'내일 아침에야 일찌감치 오겠지.'
하고 누웠었다. 서창을 물들이는 달빛은 이런 걱정 저런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신을 문 밖으로 꾀어 내었다. 그는 바스켓 속에 감추어 가지고 왔던 조그만 손풍금을 꺼냈다. 그것은 ××여고보를 우등 첫째로 졸업한 상품으로 미스 필링스란 서양 여자가 선사한 것이다.
영신이가 이곳에 온 뒤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거닐던 바닷가 백사장에는 하아얀 모래가 유리 가루처럼 반짝이는데, 그 모래를 밟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 옷 속으로 스며드는 밤기운이 조금 산산하기는 하나 바람 한 점 일지를 않는다.
영신은 외로운 그림자를 이끌며 가만가만히 손풍금을 뜯으면서 그 모래 위를 거닐려니 영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저절로 입을 새어 나왔다. 그 노래는 드리고의 '세레나데(小夜曲)'였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찬송가나 동요 같은 노래 이외에 애틋한 사랑을 읊은 노래라든가, 조금이라도 유흥 기분이 떠도는 유행가는 귀에 익도록 들으면서도 입 밖에 내기는 삼가 왔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저녁은 즉흥적으로 드리고나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의 애련한 영탄적(詠嘆的)인 노래가 줄달아 불러졌다.
처음에는 입 속으로만 군소리하듯 불러 보던 것이 차츰차츰 그 소리가 높아져서, 무섭도록 고요한 깊은 밤 해변의 적막을 깨트리다가는 가느다랗게 뽑아내리는 피아니시모에 영신은 '내가 성악가나 될 걸 그랬어' 하리만치, 제 목소리가 오늘 저녁만은 은실같이 곱고 꾀꼬리 소리만치나 청아한 듯이 제 귀에 들렸다.
머리를 들면 황금가루 같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머리를 숙이면 그 달빛을 실은 물결이 천조각 만조각으로 부서지며 눈과 영혼을 함께 황홀케 한다. 다시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면, 풀솜 같은 구름 속으로 숨바꼭질을 하는 달 속에는, 쓸쓸한 방구석에 홀로 누워 외딸을 그리는 어머니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비치는 것 같고, 기다란 한숨과 함께 머리를 떨어뜨리면, 닦아 놓은 거울 같은 바다 위에 꿈에도 잊히지 못하는 고향산천이 아련히 떠오른다.
영신은 백사장에 펄썩 주저앉으며 눈을 꽉 감았다. 이번에는 무형한 그 무엇이 젖가슴을 치밀어 오른다.
'아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제 마음을 의심도 해보았다. 이제까지 참고 눌러 왔던 청춘의 오뇌에 온몸이 사로잡히자, 영신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한 마디는,
'하나님, 제가 그이를 사랑해도 좋습니까?'
하는 독백이었다. 영신은 다시 부르짖듯이 신앙의 대상자에게 호소한다.
'하나님, 일과 사랑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옵소서. 저의 족속의 불행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한몸을 바치겠다고 당신께 맹세한 저로서는, 지금 두 가지 길을 함께 밟을 수가 없는 처지에 부닥쳤습니다. 오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영신은 모래 위에 푹 엎드러졌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에 번지는 모래를 으스러지라고 한 움큼 움켜쥐고서…….
어디서 무엇에 놀라서 날아가는지 물새 한 마리가 젖을 보채는 어린애처럼 삐액― 삐액― 하고 울면서 머리 위를 지나간다.
영신은 고독과 적막이 등허리에 서리를 끼얹는 듯해서 진저리를 치고는 발딱 일어나면서 치맛자락의 모래를 활활 털었다.
그 외롭고 적적한 생각을 잠시라도 헤쳐 버리려고 곁에 동댕이를 쳤던 손풍금을 다시 집어 들고 감흥에 맡겨 열 손가락을 놀리며 저도 모를 곡조를 한바탕 뜯었다. 누가 곁에 있어서 그 음보를 그대로 오선지에 기록했더면, 혹시 '헝가리인의 광상곡' 같은 작품이 이루어졌을는지도 모르리라.
그는 풍금 타던 손을 쉬고 다시금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바로 영신의 등뒤에 솟은 바위 위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괴물과 같이 나타나더니,
"저…… 그 곡조 한 번만 더 타주세요!"
하는 굵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깜짝야!"
영신은 두 손을 짝 벌리며 오금에 용수철이나 달린 듯이 발딱 일어섰다. 전신에는 소름이 쪽 끼쳤다. 달빛을 정면으로 받아 시꺼먼 그림자의 정체가 눈앞에 드러나자,
"난 누구라구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놀래 주세요?"
영신은 반가움과 원망스러움에 반죽이 된 표정으로 동혁을 살짝 흘겨본다. 동혁은 빙긋이 웃으며 저벅저벅 걸어서 영신의 앞에 와 선다.
"놀라긴 내가 정말 놀랐어요. 이 밤중에 어디루 가셨나 허구, 빈방 속에서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풍금 소릴 들으시구 여?는 줄 아셨군요?"
"네, 독창회에 방해가 될까 봐 저 바위 그늘에서 입장권두 아니 사구 근청을 했지요."
그 말에 대낮 같으면 영신의 얼굴이 석류처럼 빨개진 것을 볼 수 있었으리라.
잠시 이성을 잃었던 모든 동작과 미쳐 날듯이 목청껏 부른 노래를, 동혁이가 지척에서 보고 들은 생각을 하고 열적고 부끄러워서 영신이가 얼굴을 붉힌 것뿐이 아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안타까이 하나님을 부르며 '일과 사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줍소서!' 하고 빌던 그 상대자가 뜻밖에 유령과 같이 눈앞에 나타난 데는 형용키 어려운 신비를 느꼈다. 신비스럽다느니보다도 폭풍우처럼 뒤설레던 감정이 짓눌리고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지리만치 엄숙한 기분이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앉으십시다."
동혁은 바위 아래 모래밭을 가리키고 저 먼저 앉으며 두 무릎을 끌어앉고는 바다 저편을 바라다본다. 아득한 수평선을 따라 일렬로 주욱 깔린 것은 달빛을 새우는 듯한 새우잡이 중선의 등불들이다. 아까까지 영신은 그 불을 얕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리 와 앉으시라니까요."
눈을 내리감고 발끝으로 모래를 허비적거리며 서 있는 영신을 돌려다보고 동혁은 명령하듯 한다.
"네……."
영신은 들릴 듯 말 듯하게 대답을 하고 동혁의 곁에 가 치맛자락을 휩싸쥐고 앉는다. 오늘 밤만은 동혁의 어떠한 요구에든지 순종하려는 듯이…….
"차차 바람이 이는데 춥지 않으세요?"
"아아뇨."
바닷가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해감내를 머금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해서, 이슬에 촉촉히 젖은 몸이 감기나 들지 않을까 하고 동혁은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온몸의 피를 끓이며 노래를 목청껏 부르던 영신은 도리어 홧홧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인제 오셨어요? 오늘 밤엔 못 만날 줄만 알었었는데……."
"한 이십 리나 되는 데 누굴 좀 만나 보려구 찾아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럼 여태 저녁두 안 잡쉈게요?"
"주막거리서 요기를 해서 시장허진 않어요."
"무슨 급헌 일이 생겼어요?"
"급허다면 급허지만……."
하고 동혁은 더 자세한 대답을 하기를 피하느라고,
"참 달두 밝군요!"
하고 딴전을 부리며 서녘 하늘을 쳐다본다.
볕에 그을어 이글이글하게 타는 듯하던 얼굴과 그 건장한 몸뚱이를 기울어 가는 창백한 달빛이 씻어내린다. 파르스름한 액체와 같은 달빛이.
영신은 다시 무슨 생각에 잠겨 동혁의 커다란 그림자가 저의 눈앞에 가로 비친 것을 들여다보고 잠자코 있다. 조금 전까지도 외로움과 쓸쓸함을 못 견디어 바람모지에 외따로 선 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던 영신은, 동혁이가 와서 제 곁에 턱 앉은 것이 큰 바위 속에다가 뿌리를 박은 것만치나 신변이 든든한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애상적이던 기분은 구름과 같이 흩어지고 안개처럼 스러졌다. 다만 동혁의 윤곽만이 점점 뚜렷하게 커져서 제 몸이 그 그늘 속으로 차츰차츰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환각을 느낄 따름이다.
한참 만에 동혁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 오실 때 편지에 꼭 친히 만나서 의논헐 말씀이 있다구 그러셨지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하룻밤쯤 새우는 게 우리헌텐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
"내일은 그예 떠나신다니 또 만날 기회가 졸연치 않을 것 같은데, 꼭 해주실 말씀이건 지금 허시지요."
"……"
영신의 머리는 수그러만 드는데, 동혁의 눈은 점점 탐조등처럼 빛난다.
"왜 말씀을 못 허세요? 무슨 말인지 시원스럽게 해버리시지요. 나두 허구 싶은 말이 있는지두 모르니까요……."
영신은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럼, 동혁 씨가 허구 싶으신 말씀버텀 먼저 해주세요."
"아아니, 내가 먼첨 물었으니까, 영신 씨버텀 대답을 허실 의무가 있지 않겠에요?"
"그래두 먼첨 해주세요. 권리니 의무니 허구 빡빡허게 구실 거 없이……."
영신의 목소리에는 소녀와 같은 응석조차 약간 섞였다.
"그건 안 될 까닭이 있에요. 언권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분개허시는 성미를 잘 알구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이태 전 ××일보사 주최의 간친회 석상에서 처음 보았을 때의 인상과, 악박골서 밤을 새우던 때의 정경이 바로 어제런 듯 주마등과 같이 두 사람의 눈앞을 달렸다. 그것은 두 사람의 평생을 두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무한히 정다운 추억이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불시에 몸과 마음이 더한층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동혁은 더 우기지 않았다. 남자의 자존심으로가 아니라, 그런 말을 강제로 시키기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 이번만은 내가 지지요."
하고 동혁은 한참이나 뜸을 들이더니,
"어째서 그런지 몰라두, 내가 영신 씨헌테 허구 싶은 말이나 영신 씨가 나헌테 꼭 허구 싶다구 벼르면서두 얼핏 입 밖에 내지를 못 허는 말은 그 내용이 비슷헌 것 같은데…… 영신 씨 생각은 어떠세요?"
"……"
"아아니, 말대답이나 시원스럽게 해주셔야지요."
하고 동혁은 달려들기라도 할 형세를 보인다. 영신은 간신히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저 역시두 한평생에 제일 중요헌……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하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떠듬떠듬 토막을 친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고 누구에게나 지지 않으려는 성벽이 대단한 영신이건만,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만은 꽃을 부끄리는 처녀의 속탈을 벗지 못한다.
"아마 연애나 결혼 문제루 퍽 고민을 허시는 중이시지요?"
동혁이가 불쑥 내미는 말이 정통으로 들어가 맞히니까,
"……"
무언중에도 영신의 온몸의 신경은 불에나 닿은 것처럼 움찔하고 자지러들었다.
"나두 그런 문제로 적지 않이 괴롭게 지내는 중이에요. 늙으신 부모의 성화가 매일 같어서 그것두 어렵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몹시 외로울 때가 있에요. 억지루 일을 해서 잊어버리려구는 애를 써두 나만치 건강한 남자가, 언제까지나 독신으루 지낸다는 건 암만 생각해두 부자연헌 것 같아서……."
하고 발꿈치로 조약돌을 부벼서 으깨며 말을 멈추고는 영신을 흘낏 곁눈으로 흘려본다. 영신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다가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한다.
"영신 씨!"
동혁은 새삼스러이 저력 있는 목소리로 숨쉬는 소리가 서로 들릴 만치나 가까이 앉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네?"
영신은 하얀 이마를 들었다.
"멀구두 가까운 게 뭘까요?"
끝도밑도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에 영신의 눈은 동그래졌다. 무어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눈을 깜박깜박하더니,
"글쎄요…… 사람과 사람의 사일까요?"
하고 동혁의 표정을 살핀다.
"알 듯허구두 모르는 건요?"
"아마…… 남자의 맘일걸요."
그 말 한마디는 서슴지 않았다.
"아니, 난 여자의 맘인 줄 아는데요."
동혁의 커다란 눈동자는 영신의 가슴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듯하다.
달은 등뒤의 산마루를 타고 넘으려 하고 바람은 영신의 옷깃을 가벼이 날리는데, 어느덧 밀물은 두 사람의 눈앞까지 밀려들어와 날름날름 모랫바닥을 핥는다.
"……"
"……"
굴 껍데기로 하얗게 더께가 앉은 바위에 찰싹찰싹 부딪히는 파도 소리뿐…… 온 누리는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이던 태곳적의 삼림 속 같은 적막에 잠겨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형체 없는 영혼만은 무언중에도 가만히 교통한다. 똑같은 고민과 오뇌로 다리를 놓고서…….
영신은 앉아서 꿈을 꾸는 사람처럼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어서……."
간신히 한마디를 꺼내고는 말끝을 맺지 못하더니,
"제 사정은 대강 아시는 터이지만, 얼마 전에 어머니가 청석골까지 다녀가셨어요. 제에발 고만 시집을 가라구 이틀 밤이나 꼬박이 새워 가며 빌다시피 허시는 걸 끝끝내 시원헌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요?"
"그랬드니, 나중엔 '네가 이 홀어미 하나를 영영 내버릴 테냐'고 자꾸만 우시는 데는 참 정말 뼈를 깎어 내는 것 같어서……."
영신은 북받쳐 오르는 설움을 참느라고 이를 악문다.
"그렇게 언짢어허실 게 뭬 있어요? 얼른 결혼만 허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될걸요."
하고 동혁은 일부러 비위를 긁어 주면서도 그 다음 말이 궁금해서 영신의 곁으로 다가앉는다.
영신은 남자를 원망스러이 흘낏 쳐다보고는 다시금 주저주저하다가 버쩍 용기를 내어,
"저…… 보통학교에 댕길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인을 정해 두신 남자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 동혁의 눈은 금방 화등잔만해졌다.
이제까지 사사로운 이야기는 일부러 해오지를 않던 터이나, 영신에게 약혼한 남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아, 약혼헌 사람이 있에요?"
제아무리 침착한 동혁이라도 저도 모르는 겨를에 이 말 한마디가 입 밖을 튀어나오는 것을 틀어막을 겨를이 없었다. 그와 반대로 영신의 태도는 매우 침착해진다.
"어려서버텀 한동리에 자라나서 저두 그이를 잘 알어요. 김영근(金永根)이라구 시방 황해도 어느 금융조합에 취직을 했는데, 사람은 퍽 얌전해요."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너무 당황해하는 눈치를 보인 것을 뉘우친 동혁은, 영신의 말을 자아내는 수단으로 얼른 말끝을 채뜨려,
"그만허면 조건이 다 구비허군요."
하고는 시치미를 딱 갈기고 외면을 한다. 영신은 대들어서 동혁의 넓적다리를 꼬집기라도 하려는 자세를 보이다가,
"글쎄 그렇게 사람을 놀리지만 마시구 들어 보세요. 대강만 얘기를 허께요."
하고는 다시 바다 저편의 고기잡이 등불을 바라보다가,
"그런데 그이는 내가 자기허구 꼭 결혼을 헐 줄만 믿구 있거든요. 지난 겨울엔 일부러 휴가를 맡어 가지구 찾어왔었는데, 이말 저말 해 가며 속을 떠보니까 농촌운동 같은 데는 털끝만치두 이해가 없구요. 그런 덴 취미까지두 없어요."
"그래두 어떠헌 생활의 목표는 있겠지요."
"그저 월급이나 절약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저금을 했다가, 그걸루 결혼비용을 쓰자는 것……."
그 말에 동혁은,
"아무렴 그래야지요. 현대는 금전만능시대니까요. 거 일찌감치 지각이 난 청년이로군."
하고 시골 늙은이처럼 매우 탄복을 한다. 남은 진심으로 하는 말에 한편에서는 자꾸만 이죽거리며 씨까스르기만 하니까 영신은 발끈하고 정말 성미가 났다.
"아아니, 그렇게 조롱만 허시는 법이 어딨어요? 난 인전 암말두 안 헐 테야요!"
하고 톡 쏘아붙인다. 그러나 그 말쯤에 노염을 탈 동혁이가 아니다.
"아아니, 이건 결혼 얼른 못 허는 화풀이를 내게다 허시는 셈이에요?"
하고 더한층 핀둥핀둥해진다.
동혁은 조바심이 나리만치나 영신과 약혼한 남자와의 사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궁금하였다. 아무리 저에게는 가림새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하는 터이지만 남녀간의 관계에 들어서는 자연 은휘하는 일이 있을 것이 의심스럽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남자에게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인이나 붙잡아다 앉혀 놓고 심문을 하는 것처럼 빡빡하게 물어 보면 실토를 하지 않을 듯도 해서, 일부러 농담을 하듯 하며 능청스러이 상대자의 속을 떠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영신이가 정말 입을 다물어 버려서 형세가 불리하니까,
"그건 다 웃음엣말이구요…… 남의 일 같지가 않으니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은 장차 무슨 일을 허구 싶다는 거예요?"
하고 점잖게 묻는다. 그래도 영신은 성적한 색시처럼 눈을 꼭 내리감고는 입을 열려고 들지를 않는다.
"허어, 이거 정말 화가 나셨군요. 그러지 말구 어서 말씀허세요. 달이 저렇게 기울어 가는데……."
하고 동혁은 얼더듬으려고 든다.
"금융조합에서 한평생 늙을 작정이야 아니겠죠."
영신은 그제야 조금 풀린다.
"암, 그야 그럴 테지요."
"돈이 좀 모이면 장변이래두 놔서 늘려 가지구 잡화상을 하나 내구서, 생활 안정을 얻자는 게 그이의 고작 가는 이상이야요. 돈벌이를 허는 것밖에 우리루선 헐 노릇이 없다는 게 일테면 그이의 사상이구요."
"그만허면 짐작허겠에요. 요컨대 어머니께선 그런 착실헌 사람을 데릴사위처럼 얻어서 늙으신 몸을 의탁허구, 인젠 딸의 재미를 좀 보시겠다는 게지요?"
"그런 눈치야요."
동혁은 무엇을 궁리할 때면 으레 하는 버릇으로 두 눈을 꿈벅꿈벅하고 있다가 신중한 어조로,
"그럼, 워낙 주의나 이상은 맞지 않드래두, 그 사람헌테 혹시 애정을 느껴 보신 적은 있기가 쉬울 듯헌데……."
하고 가장 중요한 대문을 묻는다. 그 말에 영신은 뻗었던 두 다리를 오그리고 치마를 도사리며,
"어려서버텀 봐오던 사람이니까 딱 마주치면 무조건허구 반갑긴 해요."
하고 잠시 침묵하다가,
"그렇지만, 난 누구헌테나 입때까지…… 저어 동혁 씨를 만나기 전까지두……."
하고는 저고리 고름을 손가락에다 돌돌 감았다 폈다 한다. 동혁이도 자리를 고쳐 앉더니 영신의 얼굴을 면구스럽도록 똑바로 들여다보며,
"영신 씨는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이 없는 남자에게 한평생을 희생해 바칠 그런 봉건적인 여자는 아니겠지요?"
하니까,
"그런 말씀은 물어 보실 필요두 없겠죠."
하고 영신은 자존심을 상한 듯이 자신 있는 대답을 한다.
"그럼 앞으로 어떡허실 작정이세요?"
"그이허구는 단념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미련은 남겠단 말씀인가요?"
"아아뇨."
"그러문요?"
"……"
동혁은 영신이가 경솔히 대답하지 못하는 심중을 약빨리 눈치채지 못할 만치 미욱하지 않았다.
"그럼 내 태도를 보신 뒤에 좌우간 결단을 허시겠단 말씀이지요?"
동혁이도 자신 있게 다져 묻는다. 그 말에 영신의 입에서는 분명히,
"네!"
하고 한마디가 서슴지 않고 떨어졌다.
동혁은 불시에 그 무엇이 마음속에 뿌듯하도록 꽉차는 것을 느꼈다. 그 만족감은 물에 불어 오르는 해면처럼 또는 한정 없이 부풀어 오르는 고무풍선처럼 당장 터질 듯 터질 듯하다.
동혁은 벌떡 일어섰다. 팔짱을 꽉 끼고 달빛에 뛰노는 바다를 바라다보고 섰노라니, 그 바다의 물결은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무쇠가 녹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보인다. 바다 위가 아니라 바로 저의 가슴 한복판에서 용솟음치는 정열을 눈앞에 보는 듯하였다.
한 십 분 동안이나 동혁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눈앞에서 조각돌만 탁탁 걷어차면서 왔다갔다하였다. 그러다가 사기 단추와 같이 손 집는 데가 반짝거리는 손풍금을 집어 들더니,
"아까, 그 곡조 한 번만 더 타주세요."
하고 영신의 치마 앞에다 떨어뜨린다.
영신은 마지못해서 풍금을 받아 들면서도,
"얘기를 허다 말구 이건 뭘요?"
하고 뒤설레는 마음을 진정하느라고 몸둘 곳을 몰라하는 동혁을 쳐다본다.
"글쎄 특청이니 두말씀 말구 타주세요."
이번에는 반쯤 명령하듯 한다. 영신은 그만 청을 거역하기가 어려워서 풍금 손잡이에 손가락을 끼면서,
"아까 그건요, 되나 안 되나 함부루 타본 건데 나두 무슨 곡존지 잊어버렸어요."
하고 고개를 외로 꼬더니,
"왜 우리가 다 아는 훌륭헌 곡조가 있지 않어요. 난 어딜 가서든지 동혁 씨와 한곡리 생각이 나면 이 곡조를 탈 테야요."
말이 끝나자 영신은 찬찬히 팔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그 곡조는 시작만 들어도 '애향가'다. 그러나 조기회 때에 부르는 것과는 딴판으로 느릿느릿하게 타는 그 멜로디는, 가늘게 떨며 그쳤다 이었다 하는 것이 무엇을 호소하는 듯이 몹시 애련하다. 이 밤만 밝으면 기약 없는 길을 또다시 떠나는, 그 애달픈 이별의 정을 조그만 악기 속에 가득히 담았다 흩었다 하기 때문인 듯.
허공에 얼굴을 쳐들고 두 눈을 딱 감고 섰던 동혁은 듣다못해서,
"그만 집어칩시다!"
하고 외친다. 그래도 얼른 그치지를 않으니까, 와락 달려들어 손풍금을 빼앗더니 백사장에다 동댕이를 친다. 영신은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입을 조금 벌린 채 동혁의 눈치만 살핀다.
동혁은 술이 몹시 취한 사람처럼 앞을 가누지 못하더니, 그 유착한 몸이 푹 엎으러지자 영신의 소담한 손등은 남자의 뜨거운 입김과 축축한 입술을 느꼈다.
영신은 온몸을 달팽이처럼 오므라뜨리고는 눈을 사르르 내리감고 있다가,
"참 이 바닷가엔 왜 해당화가 없을까요?"
하고 딴전을 부리며 살그머니 손을 빼어 내려고 든다. 그러나 그 손끝과 목소리는 함께 떨려 나왔다.
동혁은 두 팔로 영신의 어깨와 허리를 버쩍 끌어안으며,
"해당화는 지금 이 가슴속에서 새빨갛게 피지 않었에요?"
하더니 불시의 포옹에 벅차서 말도 못 하고 숨만 가쁘게 쉬느라고 들먹들먹하는 영신의 젖가슴에 한아름이나 되는 얼굴을 푹 파묻었다…….
영신은 생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남자의 뜨거운 입술과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도록 근지러운 육체의 감촉에 아찔하게 도취되는 순간, 잠시 제정신을 잃었다.
동혁은 숨결이 차츰차츰 가빠 오고 두근두근하는 심장의 고동까지 입술이 닿은 손등과 그의 얼굴에 짓눌린 가슴을 통해서 자릿자릿하게 전신에 전파된다.
영신은 조심스러이 손 하나를 빼어,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부스스하게 일어선 동혁의 머리 위에 얹으며,
"고만 일어나세요. 네?"
하고 달래듯이 가만히 흔들더니,
"나두요, 동혁 씨의 고민을 말씀허지 않어두 잘 알구 있어요. 동혁 씨가 내 맘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기에 이태 동안이나 그닥지 그리워하던 당신께 제 사정을 하소연허려구 일부러 온 거야요. 이 세상에 다만 한 분인 동지헌테, 제 장래를 의논허려구요……."
동혁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지독하게 마취를 당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게슴츠레해진 눈으로 눈물에 어린 영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영신 씨를 언제까지나 동지로만 사귈 수가 없에요. 그것만으로는 만족헐 수가 없에요!"
하고는 또다시 그 돌공이 같은 팔로 영신의 허리를 끊어져라고 껴안는다.
영신은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서 손에 힘을 주어,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흥분허시면 못써요. 우리 냉정허게시리 얘기를 허십시다."
하면서 허리에 휘감긴 동혁의 팔을 슬그머니 풀었다. 그리고는,
"어쩌면 저 역시두 동지로 교제허는 것만으룬 만족헐 수가 없는지두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백번 천번이나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요?"
동혁은 머리를 숙인 채 매우 조급히 묻는다. 영신은 조금 떨어져 앉아서 잠시 머릿속을 정돈시킨 뒤에 입을 연다.
"연애를 허는 데 소모허는 정력이나 결혼생활을 허느라구 또는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을, 온통 우리 사업에다 바치구 싶어요. 난 내 몸 하나를 농촌사업이나 계몽운동에 아주 희생허려구 하나님께 맹세까지 헌 몸이니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은 결심을 허구, 실지로 일을 해나가는 사람끼리 한몸뚱이루 뭉쳐서 힘을 합허면, 곱절이나 되는 효과를 얻지 않겠에요? 백지장두 마주 들면 낫다는데…… 영신 씨를 만난 뒤버텀 나는 줄창 그런 생각을 허구 있었는데요. 어느 기회에 나를 따러와 주실 줄을 나 혼자 믿구 있었던 것두 사실이구요."
"왜 낸들 그만 생각이야 못 해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교제가 이버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필경은 결혼 문제가 닥쳐오겠죠?"
"그럼 언제꺼정 독신생활을 허실 작정이신가요?"
영신은 그 말대답을 주저하고 손풍금을 집어 들고 어루만지며,
"이걸 나헌테 선사헌 미스 필링스란 서양 부인은, 미개헌 나라에 와서 별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우매한 백성을 깨우쳐 줄 양으루 오십이 넘두룩 독신생활을 허구 있어요. 그런 여자의 생활이야말루 거룩하지 않어요. 깨끗허지 않어요?"
"그 사람네와 우리와는 환경이 다르구 처지도 다르지요. 영신 씨가 그런 사람의 본을 떠서 독신생활을 해보겠다는 건, 우리의 현실이 허락지 않는 아름다운 공상에 지나지 못헐 줄 알어요."
"그러니깐 남몰래 살이 내리두룩 고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두 못 허고 저렇게도 헐 수가 없으니깐……."
"그런 경우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허지 말구 양단간 결단을 내야만 허지요."
"그만헌 결단성이 없는 건 아니야요. 그렇지만 난 청석골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낳어 준 고향버덤두 더 정이 들었고요. 나 하나를 무슨 천사처럼이나 알어주는 그 고장 사람들을, 그 천진난만헌 어린이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요!"
"저엉 그러시다면 당분간 내가 청석골 천사헌테 데릴사위로 들어갈까요? 나 역시 이 한곡리에다가 뼈를 파묻으려는 사람이지만……."
하고 시꺼먼 눈을 끔쩍끔쩍한다. 영신은,
"호호호, 그건 참 정말 공상인데요."
하고 동혁의 무릎을 아프지 않게 치며 별 하늘을 우러러 명랑히 웃었다.
"……"
"……"
동혁이도 덩달아 웃는 체하다가, 속으로는 갑갑해 못 견디겠는 듯이 다시금 벌떡 일어선다. 한참 동안이나 신부리로 바위를 툭툭 걷어차기도 하고 돌멩이를 집어 팔매도 치면서도,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비장한 결심을 한 듯이 다시 돌아와 영신의 앞에 가 바싹 다가앉으며 손가락 셋을 펴들더니,
"자, 앞으로 삼 년만 더!"
하고 부르짖으며 영신의 턱밑을 치받치듯 한다.
"인제 삼 개년 계획만 더 세우구 노력허면 피차에 일터가 단단히 잡히겠지요. 후진들헌테 일을 맡겨두 될 만치 기초가 든든히 선 뒤에 우리는 결혼을 허십시다. 그러구는 될 수 있는 대루 좀더 공부를 허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허십시다!"
하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영신 씨!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테지요, 네? 꼭 기다려 주실 테지요?"
하고 영신의 두 손을 잡고 으스러지도록 힘을 준다.
"삼 년 아니라 삼십 년이래두…… 이 목숨이 끊……."
하는데 별안간 영신의 입술은 말끝을 맺을 자유를 잃었다.
지새려는 봄 밤, 잠 깊이 든 바다의 얼굴을 휩쓰는 쌀쌀한 바람이 쏴― 하고 또 쏴― 하고 타는 듯한 두 사람의 가슴에 벅차게 안긴다.
상록수/제7장
2448
5040
2006-10-01T06:29:23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7 장 ===
'나의 경애하는 동혁 씨!'
영신이가 한곡리를 떠난 지 사흘 만에 온 편지의 서두에는 전에 단골로 쓰던 '존경' 두 자의 높을존(尊)자가 떨어지고 그 대신으로 사랑애(愛)자가 또렷이 달렸다.
무한한 감사와 가슴 벅찬 감격을 한아름 안고 무사히 나의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은 무덤 속으로 들어간 뒤까지라도 영원히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떠날 때의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이 먼길에 전송해 주시고, 배표까지 사주신 것만 해도 염치없는데, 꼭 배 안에서 뜯어 보라구 쥐어 주신 봉투 속에 십 원짜리 지전 한 장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한창 어려운 고비를 넘는 농촌에서 십 원이란 큰 돈을 변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 것을 알고, 또는 제가 떠나기 전날 밤에, 이 돈을 남에게 취하려고 몇십 리 밖까지 가셨다가 늦게야 돌아오셨던 것이 이제야 짐작되어서 차마 도로 부치지를 못하였습니다. 몸 보할 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으라고 간곡히 부탁은 하셨지만, 백 원 천 원보다도 더 많은 이 돈을, 저 한몸의 영양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꼭 저금을 해두었다가 가을에 지으려는 학원 마당 앞에 종을 사서 달겠습니다. 아침 저녁 저의 손으로 치는 그 종소리는 저의 가슴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어두운 귀와 혼몽히 든 잠을 깨워 주고 이 청석골의 산천초목까지도 울리겠지요.
나의 경애하는 동혁 씨!
자동차가 닿은 정류장에는 부인 친목계의 회원들과 내 손으로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수십 명이나 마중을 나와서, 손과 치마꼬리에 매어달리며 어찌나 반가워서 날뛰는지 눈물이 자꾸만 쏟아지는 것을 간신히 참었어요. 더구나 계집아이들은 거진 십 리나 되는 산길을 날마다 두 번씩이나 나와서 자동차 오기를 까맣게 기다리다가 '우리 선생님 아주 도망갔다'고 홀짝홀짝 울면서 돌아가기를 사흘 동안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다지도 안타까이 저를 기다려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변변치 못한 채영신이를 그다지도 따뜻이 품어 줄 고장이 이 세계의 어느 구석에 있겠습니까?
나의 경애하는 동혁 씨!
이번 길에 저는 고향 하나를 더 얻었어요. 한곡리는 저의 제삼의 고향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한평생 고락을 같이하기로 굳게 굳게 맹세해 주신 당신이 계시고, 씩씩한 조선의 일꾼들이 있고 친형과 같이 친절히 굴어 주던 건배 씨의 부인과, 동네의 아낙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째서 저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로 얻어서 첫정이 든 그 고향을 꿈에라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에 피를 끓이던 그 애향가의 합창을.
나의 가장 경애하는 동혁 씨!
저는 행복합니다. 인제는 외롭지도 않습니다. 큰덕미 나루터의 커다란 바윗덩이와 같이 변함이 없으실 당신의 사랑을 얻고, 우리의 발길이 뻗치는 곳마다 넷째 다섯째의 고향이 생길 터이니 당신의 곁에 앉었을 때만치나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의 가슴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몸의 책임이 더한층 무거워진 것을 깨닫습니다. 청석동의 문화적 개척사업을 나 혼자 도맡은 것만 하여도 이미 허리가 휘도록 짐이 무거운데요, 우리의 사랑을 완성할 때까지 불과 삼 년 동안에 그 기초를 완전히 닦어 놓자면 그 앞길이 창창한 것 같습니다. 양식 떨어진 사람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만치나 까마아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송백처럼 청청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하고 '애향가'의 둘째 절을 부르겠어요. 목청껏 부르세요!
나에게 다만 한 분이신 동혁 씨!
그러면 부디부디 건강히 일 많이 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 밀린 일이 많고, 야학 시간이 되기도 전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오늘은 더 길게 쓰지 못하니 이 편지보다 몇 곱절 긴 답장을 주십시오. 다른 회원들에게 안부 전해 주시고 건배 씨 내외분에게는 틈나는 대로 따로이 쓰겠습니다.
××월 ××일
당신께도 하나뿐인 채영신 올림
영신은 어머니에게와 아버지가 혼인을 정해 준 남자에게도 편지를 썼다. '앞으로 몇 해 동안 결혼 문제 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겠고, 또는 이 뒤에라도 당신과는 이상이 맞지 않고 주의가 틀려서 억지로 결혼을 한대도, 결단코 행복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겠으니 이 편지를 보고는 아주 단념해 주기를 바란다'는 최후의 통첩을 띄웠다.
동혁이와 삼십 년 동안이라도 기다리겠다는 언약을 한 이상,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번거로운 문제로 새삼스러이 머리를 썩일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질질 끌어 나가는 것은 여러 해를 두고 저를 유념해 온 상대자에게 대해서 매우 미안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 일주일 뒤에야 어머니에게서는,
"진정으로 네 생각이 그렇다면 인력으로 못 할 노릇이나, 딸자식 하나로 해서 이 어미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줄이나 알어 다오."
하는 대서 편지가 왔고, 금융조합에 다니는 남자에게서는,
"얼마나 이상이 높고 주의가 맞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 세상 복록을 골고루 누리며 사나 두구 보자. 아무튼 조만간 직접 만나서 최후의 담판을 할 테니 그런 줄 알라."
는 저주 비슷한 회답이 왔다. 그 사람이야 다시 오건 말건, 영신은 남이 억지로 짊어 준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린 것만치나 마음이 거뜬하였다.
'자, 인젠 일이다! 일을 허는 것밖에 없다! 앞으로 삼 년이란 세월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래도 힘껏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제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였다. 일주일 동안 한곡리에서 받은 자극도 컸거니와 동혁이와 약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간 큰 충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청석골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고, 그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 반면으로 건강은 아주 회복이 되어서, 먼동이 훤하게 틀 때 일어나 기도회에 참례를 하고 낮에는 학원을 지을 기부금을 모집하러 몇십 리 밖까지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인 친목계의 계회원들과 같이 발을 벗고 들어서서 원두밭을 매고 풀을 뽑고 하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예배당으로 가야 한다. 가서는 서너 시간이나 아이들과 아귀다툼을 해가면서 글을 가르치고 나오면, 다리가 굳어 오르는 것 같고 고개를 꼬는 힘까지 빠져서, 길가의 잔디밭만 보아도 턱 누워 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사숙하는 집까지 와서는 자리도 펼 사이가 없이 곯아떨어진다. 그렇건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냉수에 세수를 하고 나면 새로운 용기가 솟는다. 아침마다 제 시간이 되면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 오는 것 같아서 더 좀 누웠으려야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까지 놀 새가 없는 농번기가 닥쳐왔건만 강습소의 아이들은 나날이 늘어 오 리 밖 십 리 밖에서까지 밥을 싸가지고 다니고, 기부금이 단돈 백 원씩이라도 늘어 가는 것과, 친목계의 계원들도 지도하는 대로 한몸뚱이가 되어 한 사람도 마실을 다니거나 버정거리는 사람이 없이 닭을 기르고 누에를 치고 또는 베를 짠다.
영신은 그러한 재미에 극도로 피곤하건만 몸이 괴로운 줄을 모르고 하루 이틀을 보냈다. 사업이 날로 늘어 가고 모든 성적이 뜻밖으로 좋아질수록, 끼니때를 잊을 적도 있고 심지어 며칠씩 머리도 빗지 못하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틈이 빠끔하게 나기만 하면 동혁의 환영에게 정신이 사로잡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바닷가의 기울어 가는 달밤, 모래 위에 그 육중한 몸뚱이를 몸부림치며 사랑을 고백하던 동혁이, 온 몸뚱이가 액체로 녹을 듯이 힘차게 끌어안던 두 팔의 힘, 숨이 턱턱 막히던 불 같은 키스.
영신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았다. 그날 밤 그 하늘에 떴던 달이나 별들밖에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두 사람의 마음속의 비밀을 알 리 없건만, 그래도 동혁의 생각이 불현듯이 나서 멀리 남녘 하늘의 구름을 바라다보고 섰을 때에는, 곁에 있는 사람이 제 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들기도 여러 번 하였다.
동혁에게서 꼭꼭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다. 사연은 간단한데 여전히 보고 싶다든지 그립다든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만 영신의 건강을 축수하는 것과 새로 계획하는 일이나 방금 실지로 해나가는 일이 어떻다는 것만은 문체도 보지 않고 굵다란 글씨로 적어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그 편지를 틈틈이 꺼내 보는 것, 오직 그것만이 큰 위안거리였다.
그 동안 영신의 수입이라고는 경성연합회에서 백현경의 손을 거쳐 생활비 겸 사업을 보조하는 의미로 다달이 삼십 원씩 보내 주는 것밖에 없었다. 원재 어머니라는, 젊어서 홀로 된 교인의 집 건넌방에 들어서, 밥값 팔 원만 내면 방세는 따로 내지 않았다. 옷이라고는 그곳 여자들과 똑같은 보병것을 입고, 겨울이면 학생시대에 입던 헌 털재킷 하나가 유일한 방한구인데 구두도 아니 신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니, 통신비 신문 잡지 대금 해서 십여 원만 가지면 저 한몸은 빠듯이 먹고 지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 이십 원도 못 되는 돈으로, 이태 전부터 강습소와 그 밖에 모든 경비를 써온 것이다. 월사금을 한 푼이라도 받기는커녕 그 중에도 어려운 아이들의 교과서와 연필 공책까지도 당해 주고, 심지어 넝마가 다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장에 가서 옷감까지 끊어다가 소문 안 나게 해입힌 것이 한두 벌이 아니었다. 더구나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다치거나 배탈이 나든지 하면 으레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오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까지 영신을 무슨 고명한 의사로 아는지,
"채선생님, 제 둘째 새끼가 복학을 앓는뎁쇼, 신효헌 약이 없습니까?"
하고 찾아와서 손길을 마주 부비는 사람에,
"아이구, 우리 딸년이 관격이 돼서 자반 뒤집기를 허는데, 제발 적선에 어떻게 좀 살려 줍쇼."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얼굴도 모르는 여편네에, 낫으로 손가락을 베인 머슴에, 도끼로 발등을 찍힌 나무꾼 할 것 없이, 급하면 채선생을 찾아온다. 영신은,
"이건 내가 성이 채가니까 옛날 채동지가 여자루 태난 줄 아우?"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네들을 하나도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내복약도 주고 겉으로 치료도 해주었다. 그러니 그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다. 붕대, 소독약, 옥도정기, 금계랍, 요오드포름 할 것 없이 근자에는 한 달에 약품값만 거진 십 원씩이나 들었다. 그래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그네들은 채선생이 병만 잘 고칠 줄 아는 것뿐 아니라, 화수분이나 가진 것처럼 돈도 뒷구녁으로 적지 않이 버는 줄 아는 모양이다.
보통 사람은 불러다 볼 생의도 못 하는 공의가 그나마 사십 리 밖 읍내에 겨우 한 사람이 있고, 장거리에 의생이 두어 사람 있다고는 하나, 옛날처럼 교군이나 보내야 온다니, 이 근처 백성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채선생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신의 방이 어떤 때는 진찰실이 되고, 벽장 속은 양약국의 약장 같았다. 나날이 명망이 높아 가는 채의사(?)는 병을 고쳐 주는 데까지 재미가 나서, 빚을 얻어 가면서래도 급한 때 쓰는 약을 떨어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아메바성 이질로 죽어 가던 사람이 에메틴 주사 한 대로 뒤가 막히고, 가슴앓이로 펄펄 뛰던 사람이 판토폰 한 대에 진정이 되는 것은 여간 신기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자연히 통속적인 의학과 임상에 관한 서책도 보게 되고 실지로 의사의 경험도 쌓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동리에 특파하신 사도다!'
하는 자존심과 자랑까지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을 해야 할 환자를 몇십 리 밖에서 업고 오고, 심지어 보기에도 더럽고 지겨운 화류병 환자까지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데는 진땀이 났다. 그네들이 거절을 당하고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왜 내가 정작 의술을 배우지 못했던가.'
하고 탄식을 할 때도 많았고 동시에,
'의료 기관 하나 만들어 놓지를 않구 세금을 받어다간 뭣에다 쓰는 거야. 의사란 놈들이 있대두 그저 돈에만 눈들이 번하지.'
하고 몹시 분개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영신은 이따금 재판장 노릇까지도 하게 된다. 아이들끼리 재그락거리는 싸움은 달래고 타이르고 하면 평정이 되지만, 어른들의 싸움, 그 중에도 내외 싸움까지 판결을 내려 달라는 데는 기가 탁 막힐 노릇이었다.
어느 비 오던 날은 딱장대로 유명한 억쇠 어머니가 집에서 양주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영감쟁이의 멱살을 추켜 쥐고, 영감쟁이는 마누라의 머리채를 끄들며 씨근벌떡거리고 와서는,
"아이고 사람 죽겠네. 채선생님, 이 정칠놈의 영감을 어떡허면 투전을 못 허게 맨듭니까? 술 못 먹게 허는 약은 없습니까?"
하면, 영감쟁이는 만경이 된 눈을 휘번덕거리며,
"아이구 이 육실헐년, 버르장이를 좀 가르쳐 줍쇼."
하고 비가 줄줄 쏟아지는 진흙마당에서 서로 껴안고 뒹굴며 한바탕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버럭버럭 대드는 바람에, 영신은 어쩔 줄을 모르고 구경만 하다가 고만 뒷문으로 빠져서 예배당으로 뺑소니를 친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 글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은 거진 날마다 늘었다. 양철 지붕에 송판으로 엉성하게 지은 조그만 예배당은 수리를 못 해서 벽이 떨어지고 비만 오면 천장이 새는데, 선머슴 아이들이 뛰고 구르고 하여서 마루청까지 서너 군데나 빠졌다. 그것을 볼 때마다 늙은 장로는,
"흥, 경비는 날 곳이 없는데 너희들이 예배당을 아주 헐어 내는구나. 강습이구 뭐구 인젠 넌덜머리가 난다."
하고 허옇게 센 머리를 내둘렀다. 더구나 새로 글을 깨친 아이들이 어느 틈에 분필과 연필로 예배당 안팎에다가 괴발개발 글씨도 쓰고 지저분하게 환도 친다. '신퉁이 개자식이라' '갓난이는 오줌을 쌌다더라' 하고 제 동무의 욕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새긴 강당 정면에다가 나쁜 그림까지 몰래 그려 놓기도 하여서 그런 낙서를 볼 때마다 장로와 전도사는 상을 찌푸린다.
영신은 여간 미안하지가 않아서 하루도 몇 번씩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타일렀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가 진땀을 흘리며 가르친 아이들이 하나 둘씩 글눈을 떠가는 것이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비록 나쁜 그림을 그리고 욕을 쓸망정 그것이 여간 신통하지가 않아서,
"장로님, 저희두 따루 집을 짓구 나갈 테니, 올 가을꺼정만 참어 줍시오."
하고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 그러면 변덕스러운 장로는 대머리를 어루만지며,
"원 채선생, 별말씀을 다 허는구려. 다 하나님의 뜻대루 되겠지요. 그게 조옴 거룩헌 사업이오."
하고 얼더듬는다. 그럴수록 영신은 사글셋집에 들어 있는 것만치나 불안스러워서 하루바삐 집을 짓고 나가려고 아니 해보는 궁리가 없었다.
그러나 원체 가난한 동리인데다가, 그나마 돈이 한창 마른 때라 기부금은 적어 놓은 액수의 십분의 일도 걷히지를 않고, 친목계원들이 춘잠을 쳐서 한장 치에 열서너 말씩이나 땄건만, 고치금이 사뭇 떨어져서 예산한 금액까지 되려면 어림도 없다. 닭도 집집마다 개량식으로 쳤지만 모이를 사서 먹인 것과 레그혼 같은 서양 종자의 어미닭 값을 따지고 보면 계란값과 비겨 떨어진다.
그러니 줄잡아도 오륙백 원이나 들여야 할 학원을 지을 엄두가 나지를 않았다. 영신이가 하도 집을 짓지 못해서 성화를 하니까 다른 회원들은,
"급히 먹는 밥이 체헌다우. 우리 선생님두 성미가 퍽 급허셔."
하고 위로하듯 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아이들이 한꺼번에 대여섯 명, 어떤 때는 여남은 명씩 부쩍부쩍 는다. 보통학교가 시오 리 밖이나 되는 곳에 있고 간이(簡易)학교라고 새로 생긴 것도 장터까지 가서야 있으니,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은 등잔불로 날아드는 나비처럼 청석골로만 모여들 수밖에 없는 형세다. 요새 들어온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진 일백삼십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한 아이도 더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는 아이를 쫓을 수는 없다. 영신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하는 찬송가 구절을 입 속으로 부르며,
'오냐, 예배당이 터지도록 모여 오너라, 여름만 되면 나무 그늘도 좋고, 달밤이면 등불두 일없다.'
하고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그곳 보통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의 응원을 얻어 남자와 여자와 초급과 상급으로 반을 나누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신을 숭배하고 일을 도와 주는 순진한 청년이 서너 명이나 되지만 그 중에도 주인집의 외아들인 원재는 영신의 말이라면 절대로 복종을 하는 심복이었다. 같은 집에 살기도 하지만 상급학교에는 가지 못하는 처지라, 새새틈틈이 영신에게서 중등 학과를 배우는 진실한 청년이다.
가뜩이나 후락한 예배당 안은 콩나물을 기르는 것처럼 아이들로 빡빡하다. 선생이 부비고 드나들 틈이 없을 만치 꼭꼭 찼다. 아랫반에서,
" '가'자에 ㄱ허면 '각' 허구."
" '나'자에 ㄴ허면 '난' 허구."
하면서 다리도 못 뻗고 들어앉은 아이들은 고개를 반짝 들고 칠판을 쳐다보면서 제비 주둥이 같은 입을 일제히 벌렸다 오므렸다 한다. 그러면 윗반에서는『농민독본』을 펴놓고,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먼 자 눈을 떠라.
:부지런히 일을 하야
:살 길을 닦아 보세.
하며 목청이 찢어져라고 선생의 입내를 낸다. 그 소리를 가까이 들으면 귀가 따갑도록 시끄럽지만, 멀리 축동 밖에서 들을 때,
'아아, 너희들이 인제야 눈을 떠 가는구나!'
하며 영신은 어깨춤이 저절로 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때였다. 영신의 신변을 노상 주목하고 다니던 순사가 나와서 다짜고짜,
"주임이 당신을 보자는데, 내일 아침까지 주재소로 출두를 허시오."
하고 한마디를 이르고는 말대답을 들을 사이도 없이 자전거를 되집어타고 가버렸다.
'무슨 일로 호출을 할까?'
'강습소 기부금은 오백 원까지 모집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었는가?'
영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웬만한 일 같으면 출장 나온 순사에게 통지만 해도 고만일 텐데, 일부러 몇십 리 밖에서 호출까지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 붙은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영신이가 처음 내려오던 해부터 이일 저일에 줄곧 간섭을 받아 왔었지만, 강습소 일이나 부인 친목계며 그 밖에 하는 일을 잘 양해를 시켜 오던 터이라 더욱 의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별별 생각이 다 나서 영신은 그날 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밥을 지어 달래서 먹고는 길을 떠났다. 이십 리는 평탄한 신작로지만 나머지는 가파른 고개를 넘느라고 발이 부르트고 속옷은 땀에 젖었다.
……영신과 주재소 주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하면,
'첫째는 예배당이 좁고 후락해서 위험하니 아동을 팔십 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는 것과, 둘째는 기부금을 내라고 돌아다니며 너무 강제 비슷이 청하면 법률에 저촉이 된다.'
는 것을 단단히 주의시키는 것이었다. 영신은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고 오는 아이들을 아니 받을 수는 없다고 사정사정하였으나,
"상부의 명령이니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강습소를 폐쇄시키겠다."
고 얼러메어서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입술을 깨물고 주재소 문 밖을 나왔다.
그는 아픈 다리를 간신히 끌고 돌아와서 저녁도 아니 먹고 그날 밤을 꼬박이 새우다시피 하였다.
'참자! 이버덤 더한 것도 참어 왔는데, 이만헌 일이야 참지 못하랴.'
하면서도 좀더 시원하게 들여대지를 못하고 온 것이 종시 분하였다. 그러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덧들렸다가는 제한받은 수효의 아이들마저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꿀꺽 참았던 것이다. 아무튼 어길 수 없는 명령이매, 내일부터 일백사십여 명 중에서 팔십 명만 남기고 오십여 명을 쫓아내야 한다. 저의 손으로 쫓아내야만 한다.
"난 못 하겠다! 차라리 예배당 문에 못질을 하는 한이 있드래도 내 손으로 차마 그 노릇은 못 하겠다!"
하고 영신은 부르짖으며 방바닥에 가 쓰러져 버렸다. 한참 동안이나 엎치락뒤치락하며 홀로 고민을 하였다.
그는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다. 그러나 이제까지 갖은 고생과 온갖 곤욕을 당해 가면서 공들여 쌓은 탑을, 그 밑동부터 제 손으로 허물어트릴 수는 없다. 청석골 와서 몇 가지 시작한 사업 중에 가장 의미 깊고 성적이 좋은 한글 강습을 중도에서 손을 뗄 수는 도저히 없다.
'어떡허면 나머지 오십 명을 돌려보낼꼬?'
'이제까지 두말없이 가르쳐 오다가 별안간 무슨 핑계로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한단 말인가?'
거짓말을 하기는 죽어라고 싫건만 무어라고 꾸며 대지 않을 수도 없는 사세다.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아도 묘책이 나서지를 않아서 그는 하룻밤을 하얗게 밝혔다.
창 밖에 새벽별이 차차 빛을 잃어 갈 때, 영신은 소세를 하고 나와서 예배당으로 올라갔다. 땅 위의 모든 것이 아직도 단꿈에서 깨지 않아 천지는 함께 괴괴하다.
영신은 이슬이 축축히 내린 예배당 층계에 엎드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주여,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오늘은 그 삼분의 일이나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 가엾은 무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오 주여, 저의 가슴은 지금 미어질 듯합니다.'
영신은 햇발이 등뒤를 비추며 떠오를 때까지 그대로 엎드린 채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월사금 육십 전을 못 내고 몇 달씩 밀려 오다가 보통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그날도 두 명이나 식전에 책보를 들고 그 학교의 모자표를 붙인 채 왔다.
"얘들아, 참 정말 안됐지만 인전 앉을 데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 가을버텀 오너라. 얼마 있으면 새 집을 커다랗게 지을 텐데 그때 꼭 불러 주마, 응."
하고 영신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는 등을 어루만져 주며 간신히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이 오기 전에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잠 한숨 자지를 못해서 머리가 무겁고 눈이 빡빡한데, 교실 한복판에 가서 한참 동안이나 실신한 사람처럼 우두커니 섰자니, 어찔어찔하고 현기증이 나서 이마를 짚고 있다가 다리를 허청 떼어 놓으며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분필을 집어 가지고 교단 앞에서 삼분의 일 가량 되는 데까지 와서는 동편짝 끝에서부터 서편짝 창 밑까지 한일자로 금을 주욱 그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예배당 문을 반쪽만 열었다. 아이들은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재깔거리며 앞을 다투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영신은 잠자코 맨 먼저 온 아이부터 하나씩 둘씩 차례차례로 분필로 그어 놓은 금 안으로 앉혔다. 어느덧 금 안에는 제한받은 팔십 명이 찼다.
"나중에 온 아이들은 이 금 밖으로 나가 앉어요. 떠들지들 말구."
선생의 명령에 늦게 온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오늘은 왜 이럴까.'
하는 표정으로 선생의 눈치를 할끔할끔 보며 금 밖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다.
아이들에게 제비를 뽑힐 수도 없고 하급생이라고 마구 몰아내는 것도 공평치가 못할 듯해서, 영신은 생각다못해 나중에 오는 아이들을 돌려보내려는 것이다. 나중에 왔다고 해도 시간으로 보면 불과 십 분 내외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도리 이외에 아무 상책이 없었던 것이다.
영신은 아이들을 다 들여앉힌 뒤에 원재와 다른 청년들에게 그제야 그 사정을 귀띔해 주었다. 그런 소문이 미리 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는 청년들의 얼굴빛은 금세 흙빛으로 변하였다.
"암말두 말구 나 허라는 대루만 장내를 잘 정돈해 줘요. 자세헌 얘긴 이따가 헐게……."
청년들은 영신을 절대로 신임하는 터이라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침통한 표정을 지을 뿐이다.
영신은 찬찬히 교단 위에 올라섰다. 그 얼굴빛은 현기증이 나서 금방 쓰러지려는 사람처럼 해쓱해졌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허시려구 저러나.'
하고 저희들 깐에도 보통 때와는 그 기색이 다른 것을 살피고는 기침 하나 아니 하고 영신을 쳐다본다.
영신은 입술만 떨며 얼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섰다. 사제간의 정을 한칼로 베어 내는 것 같은 마룻바닥에 그어 놓은 금을 내려다보고, 그 금 밖에 오십여 명 아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무슨 무서운 선고나 내리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천진한 얼굴들을 바라볼 때, 영신은 눈두덩이 뜨끈해지며 목이 막혀서 말을 꺼낼 수가 없다. 한참 만에야 그는 용기를 내었다. 그러다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여러 학생들 조용히 들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차마 허기 어려운 섭섭헌 말을 헐 텐데……."
하고 나서 다시 주저하다가,
"저…… 금 밖에 앉은 아이들은 오늘버텀 공부를…… 시킬 수가…… 없게 됐어요!"
하였다. 청천의 벽력은 무심한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깜박깜박하고 선생을 쳐다보던 수없는 눈들은 모두가 꽈리처럼 똥그래졌다.
"왜요? 선생님, 왜 글을 안 가르쳐 주신대유?"
그 중에 머리가 좀 굵은 아이가 발딱 일어나며 질문을 한다.
영신은 순순히 타이르듯이 '집이 좁아서 팔십 명밖에는 더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과, 올 가을에 새 집을 지으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빼어 놓지 않고 불러 주마'고 빌다시피 하였다.
"그럼 입때꺼정은 이 좁은 데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에유?"
이번엔 제법 목소리가 패인 남학생의 질문이 들어왔다. 영신은 화살이나 맞은 듯이 가슴 한복판이 뜨끔하였다. 그 말대답을 못 하고 머리가 핑 내둘려서 이마를 짚고 섰는데 금 밖에 앉았던 아이들은 하나 둘 앉은 채 엉금엉금 기어서, 혹은 살금살금 뭉치면서 금 안으로 밀려들어오다가,
"선생님! 선생님!"
하고 연거푸 부르더니 와르르 교단 위까지 뛰어오른다.
영신은 오십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에워싸였다.
"선생님!"
"선생님!"
"전 벌써 왔에요."
"뒷간에 갔다가 쪼금 늦게 왔는데요."
"선생님, 난 막동이버덤두 먼첨 온 걸 저 차순이두 봤에요."
"선생님, 낼버텀 일뽢 오께요. 선생님버덤두 일뽢 오께요."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인전 아침두 안 먹구 오께 가라구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아이들은 엎드러지며 고푸러지며 앞을 다투어 교단 위로 올라와서, 등을 밀려 넘어지는 아이에, 발등을 밟히고 우는 아이에, 가뜩이나 머리가 휭한 영신은 정신이 아찔아찔해서 강도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서 있다. 제 몸뚱이로 버티고 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쓰러지려는 몸이 억지로 떠받들려 있는 것이다.
"선생님!"
"선생님!"
아이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귀가 따갑도록 그치지 않는다. 그래도 영신은 눈을 내리감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
"내려들 가!"
"어서 내려들 가거라!"
"말 안 들으면 모두 내쫓을 테다."
하면서 영신을 도와 주는 청년들이 아이들을 끌어내리고 교편을 들고 얼러메건만, 그래도 아이들은 울며불며 영신의 몸에 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죽기 기쓰고 떨어지지를 않는다.
영신의 저고리는 수세미가 되고 치마 주름까지 주루루 트더졌다. 어떤 계집애는 다리에다가 깍지를 끼고 엎드려서 꼼짝을 못 하게 한다.
영신은 트더진 치마폭을 휩싸쥐고 그제야,
"놔라, 놔! 얘들아, 저리들 좀 가 있어. 온 숨이 막혀서 죽겠구나!"
하고 몸을 뒤틀며 손과 팔에 매어달린 아이들은 가만히 뿌리쳤다. 아이들은 한번 떨어졌다가도 혹시나 제가 빠질까 하고 다시 극성스레 달려붙는다.
이 광경을 본 교회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금 밖에 앉았던 아이들을 예배당 밖으로 내몰았다.
사내아이, 계집아이 할 것 없이 어머니의 젖을 억지로 떨어진 것처럼 눈이 빨개지도록 홀짝홀짝 울면서 또는 흑흑 흐느끼면서 쫓겨 나갔다.
장로는 대머리를 번득이며 쫓아 나가서, 예배당 바깥 문을 걸고 빗장까지 질렀다. 아이들이 소동을 해서 시끄러워 골치도 아프거니와,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는 교회의 책임자인 자기의 발등에 불똥이 튈까 보아 적지 않이 겁이 났던 것이다.
아이들의 등뒤에서 이 정경을 바라보던 영신은 깨물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신은 그 눈물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섰다. 한참이나 진정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 깐에도 동무들을 내쫓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미안쩍은 듯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나머지 여든 명을 정돈시켜 놓고 차마 내키지 않는 걸음걸이로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새로운 과정을 가르칠 경황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복습이나 허지."
하고 교과서로 쓰는『농민독본』을 펴 들었다. 아이들은 글자 모으는 법을 배운 것을 독본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하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외기를 시작한다.
영신은 그 생기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데,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가 빠진 듯이 띄엄띄엄 벌려 앉은 교실 한 귀퉁이가 훠언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창 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다시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에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 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조옥 매달려서 담 안을 넘겨다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 가지에 닥지닥지 열린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그 중에도 키가 작은 계집애들은 나무에도 기어오르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가 주저앉아서 홀짝거리고 울기만 한다.
영신은 창문을 말끔 열어제쳤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창 앞턱에다가 버티어 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매어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구멍이 찢어져라고 그 독본의 구절을 바라다보고 읽는다. 바락바락 지르는 그 소리는 글을 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들으면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상태로 얼마 동안 지냈다. 그래도 쫓겨 나간 아이들은 날마다 제시간에 와서 담을 넘겨다보며 땅바닥에 엎드려 손가락이나 막대기로 글씨를 익히며 흩어질 줄 모른다. 주학과 야학으로 가르고는 싶으나 저녁에는 부인 야학이 있어서 번차례로 가르칠 수도 없었다.
"집을 지어야겠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하루바삐 학원을 짓고 나가야겠다!"
영신의 결심은 나날이 굳어 갔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는 일이 되지 못하였다. 그는 원재와 교회 일을 보는 청년들에게 임시로 강습하는 일을 맡기고는, 청석학원 기성회 회원 방명부를 꾸며 가지고 다시 돈을 청하러 나섰다. 짚신에 사내처럼 감발을 하고는, 오늘은 이 동리 내일은 저 동리로 산을 넘고 논길을 헤매며 단 십 전 이십 전씩이라도 기부금을 모으러 다녔다. 푹푹 찌는 삼복중에 인가도 없는 심산궁곡으로 헐떡거리며 돌아다니자면, 목이 타는 듯이 조갈이 나는 때도 많았다. 논 귀퉁이 웅덩이에 흥건히 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긴긴 해에 점심을 굶어 시장기를 이기지 못하고 더운 김이 후끈후끈 끼치는 풀밭에 행려병자와 같이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때도 있었다. 촌가로 찾아 들어가면 보리밥 한술이야 얻어먹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건만 굶으면 굶었지 비렁뱅이처럼,
"밥 한술 줍쇼."
하기까지는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는 저녁까지 굶고 눈이 하가마가 되어서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만 대중해서 방향을 잡고 오는 날도 겅성드뭇하였다.
집에까지 죽기 기쓰고 기어들어와 턱 눕는 것을 보면 원재 어머니는,
"아이고 채선생님, 이러다간 큰 병 나시겠구려. 사람이 성허구서야 학원 집이구 뭣이구 짓지, 온 가엾어라. 아주 초죽음이 되셨구려."
하고는 영신의 다리 팔을 주물러 주고, 더위를 먹었다고 영신환을 얻어다 먹이고 하였다.
그렇건만 기부금을 적은 명부를 펴보면, 하루에 사십 전 오십 전, 끽해야 이삼 원밖에는 적히지를 않았다. 원재 어머니는 이태 동안이나 영신이와 한집에서 살고 밥을 해주는 동안에, 글을 깨치고 쉬운 한문까지도 알아보게 된 것이다. 그는 영신의 감화를 받아 교회의 권사 노릇까지 하게 되었고, 영신이가 와서 발기한 부인 친목계의 서기 겸 회계까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영신과 정도 들었거니와 그를 천사와 같이 숭앙하고 친절을 다하는 터이다.
청석동 강습소가 폐쇄를 당할 뻔하였다는 것과, 기부금을 모집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영신의 편지로 안 동혁은,
"건강을 해치도록 너무 무리하게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늘만 살고 말 몸이 아니기 때문이외다. 그저 칡덩굴처럼 줄기차게 뻗어 나가고, 황소처럼 꾸준하게만 우리의 처녀지를 갈며 나가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몇 번이나 간곡히 건강을 주의하라는 편지가 왔다. 그러나 그러한 편지는, 도리어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듯 영신으로 하여금 한층 더 용기를 돋우게 하고 분발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생각다못해서, 기부금을 십 원이고 이십 원이고 적어 놓고 이핑계 저핑계로 내지 않는 근처 동리의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다녔다. 그 중에도 번번이 따고 면회를 하지 않는 한낭청이란 부잣집에는,
'어디 누가 못 견디나 보자.'
하고 극성맞게 쫓아가서는 기어이 젊은 주인을 만나 보고 급한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여보 이건 빚 졸리기버덤 더 어렵구려. 글쎄 지금은 돈이 없다는데 바득바득 내라니, 그래 소 팔구 논 팔어서 기부금을 내란 말요? 온, 우리집 자식들이 한 놈이나 강습손가 허는 델 댕기기나 허나!"
하고 배를 내민다. 영신은 참다못해서 속으로,
'에에끼 제 배때기밖에 모르는 놈 같으니. 그래두 술 담배 사먹는 돈은 있겠지.'
하고 사랑마당에다 침을 탁 뱉고 돌아선 때도 있었다. 이래저래 영신은 근처 동리의 소위 재산가 계급에게는 인심을 몹시 잃었다.
"어디서 떠들어온 계집이 그 뻔새야. 기부금에 병풍상성을 해서 쏘댕기니. 온, 나중엔 별꼴 다 보겠군!"
하고 귀먹은 욕을 먹었다. 그와 동시에 주재소에서는, 주의를 시켰는데도 또 기부금을 강청한다고 다시 말썽을 부리게 되었다.
상록수/제8장
2449
5041
2006-10-01T06:33:15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8 장 ===
청석골서 한 십 리쯤 되는 흑석리(黑石里)라는 동리에, 그 근처에서 제일가는 부명을 듣는 그 한낭청 집에서는 주인 영감의 환갑잔치가 열렸다. 한낭청은 한곡리의 강도사 집보다 몇 곱절이나 큰 부자로(천 석도 넘겨 하리라는 소문이 난 지도 여러 해나 되었다) 근처 동리를 호령하는 지주다.
'큰 소를 한 마리나 잡아 엎었다더라―---'
'읍내에서 기생하고 광대를 불러다가 소리를 시키고 줄을 걸린다더라―---'
인근 각처에 소문이 굉장히 퍼졌다. 청석골서도 그 집의 논을 하는 작인들은 물론, 갓을 빌려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늙은 축들이 십여 명이나 떼를 지어 구경을 갔다. 여편네들도 풀을 세게 먹여서 버석거리는 치마를 빼질러 입고 그 뒤를 따랐다. 소를 통으로 잡아 엎고 기생 광대까지 놀린다는 것은, 이 궁벽한 시골서 구경거리에도 주린 그네들에게 있어서 몇십 년에 한 번 만날지 말지 한 좋은 기회이다.
'떵기덩 떵더꿍.'
'닐리리 닐리리 쿵다쿵.'
한낭청 집 널따란 사랑마당 큰 느티나무 밑에는 차일을 치고 마당 양 귀퉁이에는 작수를 받치고 팔뚝 같은 굵은 참밧줄을 핑핑히 켕겨 놓았는데, 갓을 삐딱하게 쓴 늙은 풍악잡이들이 북, 장구, 피리, 젓대, 깡깡이 같은 제구를 갖추어 풍악을 잡히기 시작한다. 주인 영감이 큰상을 받은 것이다. 덧문을 추녀 끝에 추켜 단 큰사랑 대청에는 군수의 대리로 나온 서무주임 이하 면장, 주재소 주임, 금융조합 이사, 보통학교 교장 같은 양복장이 귀빈들은 물론, 일가친척이 각처서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툇마루 끝까지 그득히 앉았다. 교자상이 몫몫이 나와서, 주전자를 든 아이들은 손님 사이를 간신히 부비고 다닌다. 읍내서 자동차로 사랑놀음에 불려 온 기생들은(기생이래야 요릿집으로 팔려 온 작부지만) 인조견 남치마에 무릎을 세고 앉아서 풍악에 맞추어,
:만수산 만수봉에 만년장수 있사온데,
:그 물로 빚은 술을 만년 배에 가득 부어,
:이삼 배 잡수시오면 만수무강하오리다.
하고 권주가를 부른다.
주인의 오른편에서 노랑 수염을 꼬아 올리고 앉았던 면장은,
"사, 간상 드시지요. 사, 이케다상."
하고 커다란 은잔을 들어 주인과 주재소 수석에게 권한다. 십여 년이나 면장 노릇을 하면서도 한 획 가로 긋고 두 획 내려 그은 것이 'サ'자인 줄도 모르건만, 긴상 복상은 곧잘 부를 줄 안다. 달리 부를 수 있는 자리에도 '상'자를 붙이는 것이 고작 가는 존대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난흥이라고 부르는 기생은, 잔대를 들고 노란 치잣물 같은 약주가 찰찰 넘치는 잔을 들어 손들이 권하는 대로 주인 영감에게 받들어 올린다. 한낭청은 반백이 된 수염을 좌우로 쓰다듬어 올리고, 그 술이 정말 불로장생의 선약이나 되는 듯이 높이 들어 쭈욱 들이마시곤 한다.
깍짓동처럼 뚱뚱해서 두 볼의 군살이 혹처럼 너덜너덜하는 한낭청에게 버드나무 회초리 같은 계집들이 착착 부닐면서 아양을 떠는 것도 한 구경거리다.
이윽고 풍류 소리와 함께 헌화하는 소리와 웃음 소리가 일어난다. 술 주전자를 들고, 혹은 진 안주 마른 안주를 나르는 사내 하인과 계집 하인이 안 중문으로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는 동안에 주객이 함께 술이 취하였다.
아침부터 안 대청에서 자여질들이 헌수하는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나온 한낭청은, 사방 삼십 센티미터나 됨직한 얼굴이 당호박처럼 시뻘겋게 익었다. 그 얼굴에다가 조그만 감투를 동그마니 올려놓은 것이 족두리를 쓴 것 같아서, 기생들은 아까부터 저희끼리 눈짓을 해가며 낄낄대고 웃었다.
주인과 늙은 손들은 무릎 장단을 치며 시조를 부르다가 서로 수염을 끄두르며 기롱을 하기 시작하고, 체면을 차리고 도사리고 앉았던 면장도 분을 횟박같이 뒤집어쓴 기생들의 뺨을 손등으로 어루만지며 음탕한 소리까지 하게 되었다.
"여봐라, 큰애 어디 갔느냐?"
한낭청은 위엄 있게 불렀다. 뒤처져 온 손들의 주안상을 분별하던 큰아들이 올라와 두 손길을 마주 잡았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니, 저 손들두 얼른 내다 먹여라. 취투룩 먹여. 오늘 내 집에 술이야 떨어지겠느냐."
하고는 뜰 아래에 쭈그리고 앉고 혹은 멀찌감치 돌아서서 담배를 태우는 늙은 작인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분부를 내렸다.
머슴들은 바깥 마당에다가 멍석을 주욱 폈다. 막걸리가 동이로 나오는데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건만, 그네들의 안주는 콩나물에 북어와 두부를 썰어 넣고 멀겋게 끓인 지짐이와, 시루떡 부스러기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매방앗간에, 지난밤부터 진을 치고 있던 장타령꾼들이 수십 명이나 와르르 달려들어 아귀다툼을 해가며 음식을 집어 들고 달아났다.
삼현 육각이 자진가락으로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아뢰고, 광대가 마악 줄을 타고 올라설 때였다. 구경꾼이 물결치듯 하는데 거진 오륙십 명이나 됨직한,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여선생의 인솔로 큰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 여선생은 영신이었다. 학원을 지으려는 데만 열중한 그는, 그 전날도 기부금을 거두려고 삼십 리 밖 장거리까지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곳 교인의 집에서 묵고 아침에 떠나서 오는 길에 서너 집이나 들르느라고 점심때도 겨워서 흑석리 동구 앞까지 당도하였다.
청석골서 아직도 담을 넘겨다보며 글을 배우고 땅바닥에 글씨를 익히고 하던 아이들은 점심들을 먹으러 가는 길에 채선생이 오는 것을 신작로에서 먼발치로 보고는,
"얘, 저어기 우리 선생님 오신다."
한 아이가 외치자, 여러 아이들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며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동무들까지 소리쳐 불러서, 어느 틈에 삼사십 명이나 영신을 둘러쌌다. 비록 하루 동안이라도 떠나 있다가 타동에서 만나니까, 피차에 몇 달 만에 얼굴을 대하는 것만치나 반가웠다. 영신이가,
"너희들은 먼첨들 가거라. 난 저 기와집엘 댕겨갈 테니……."
하고 떼치려니까, 이이들은,
"나두 가유."
"선생님 우리두 갈 테유."
하고 뒤를 따른다. 영신은 그 집에 오늘 잔치가 벌어진 줄은 까맣게 몰랐건만, 어른들에게 말을 들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부잣집 잔치에 청좌를 받고 가는 줄만 여기고, 속심으로는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기를 쓰고 대서는 것이다.
한낭청은 체면에 못 이겨서, 또는 취중에 자기 손으로 기부금을 오십 원이나 적었었다. 그런 지가 벌써 돌이 돌아오건만 요리조리 핑계를 하고 오늘날까지 한푼도 내지를 않아서 요전번처럼 영신에게 창피까지 당하였었다.
오십 원짜리가 가장 큰 머리라, 영신은 그 돈으로 우선 재목이라도 잡아 보려고 십여 차나 그 집 문지방을 닳린 것인데, 근자에 와서는 부자가 다 안으로 피하고 만나 주지도 않을 뿐더러, 도의원 후보자로 군내에 세력이 당당한 한낭청의 맏아들은, 채영신이가 기부금을 강청해서 주민들의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고, 경찰서에 가서 귀를 불었기 때문에 영신이가 주재소까지 불려가서 설유를 톡톡히 받았었고, 강습하는 아동이 제한당한 것만 하더라도 그 여파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럴수록 영신은,
'어디 누가 견디나 보자.'
하고 단단히 별러 오던 터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한낭청의 환갑날 또다시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 집에 잔치가 있어서 동네 어른도 많이 갔다는 말을 비로소 아이들에게 들은 영신은,
'옳다구나, 마침 잘 됐다. 오늘이야 설마 아니 만나진 못허겠지.'
하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았다.
'여차직하면 만인좌중에 그 돼지 같은 영감쟁이 고작을 들었다 노리라.'
하고는 일종의 시위운동도 될 듯해서 조무래기는 쫓아 보내고, 머리 굵은 아이들을 이십 명 가량만 추렸다. 그러나 큰 구경이나 빼어 놓고 가는 줄 알고,
"나두 나두."
하고 계집아이들까지 중간에서 행렬에 달라붙고 하여서, 그럭저럭 오륙십 명이나 따라오게 된 것이다. 영신은,
"그 집에서 음식을 주드래두, 너희들은 받어 먹거나 싸갖구 가선 안 된다."
하고 단단히 단속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낭청 집에 솟을대문이 바라다보이는 큰 마당터까지 와서는,
'칩칩허게 음식이나 얻어먹으러 애들까지 데리고 오는 줄이나 알지 않을까.'
'아무튼 그 집의 경사날인데, 우르르 몰려가는 건 체면상 좀 재미 적은걸.'
하고 두세 번 돌쳐설까 하고 망설였다.
'가뜩이나 나를 못 믿겠다는데, 아주 상스런 여자나 흑작질꾼으로 치부를 하면 어떡허나?'
하고 뒤를 사리려고 하다가,
'계획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담에야 내친걸음에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것도 비겁하다.'
하고 용기를 돋아 가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광대는 꽃부채를 펴들고 몸을 꼬느면서 줄을 타고 앉았다 일어섰다 용춤을 추다가 아래서 어릿광대가,
"여봐라, 말 들어라."
하고 먹이면, 줄 위의 광대는,
"오오냐, 말만 던져라."
하면서 재담을 주고받는다.
:높은 산에 눈 날리듯
:얕은 산에 재 날리듯
:억수 장마 비 퍼붓듯
:대천 바다 조수 밀듯
하고 이 댁에 돈과 곡식이 쏟아지고 밀려들라고 덕담을 늘어놓으면, 기생들은 대청 위에서,
:얼씨구 좋다 절씨구
:지화자 좋다 저리시구
하고 팔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아장아장 주인의 앞으로 대섰다 물러섰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 판에 영신의 일행은 사랑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의 빈객들은,
"이거 별안간 웬 아이들야?"
하고 서로 술취한 얼굴을 돌려다보는데, 줄 위에 오른 광대는 아이들이 발바닥 밑으로 우르르 달려드는 사품에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발을 헛딛고 떨어질 뻔하였다.
영신이도 잠시 어리둥절해서 당상 당하를 둘러보다가, 여러 사람의 눈총을 한몸에 받으면서 댓돌 아래로 다가섰다. 몹시 불쾌한 낯빛으로 '저 딱장대가 또 뭘 허러 왔을까' 하고 영신의 행동을 말없이 보고 섰던 도의원 후보자는 여러 사람 앞이라 주인의 체모를 차리느라고 영신의 앞으로 와서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여 보이며,
"아, 사이상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온 허두 정신이 쓰라려서 미처 청첩두 못 했는데……."
하고 작은사랑 편으로 올라가라고 손바닥을 펴대며 인도를 한다. 영신은 될 수 있는 대로 공손히 예를 하고는,
"네, 고맙습니다. 올라가지 않어두 좋습니다."
하고 마주 굽실거리다가 큰마루 위를 향해서 늙은 주인도 들으라는 듯이,
"우리는 불청객이올시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멀지 않은 동네에 살면서 주인 영감께 축하의 말씀 한마디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는 길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따러 나왔습니다."
하고 만취가 된 한낭청을 똑바로 쳐다본다. 늙은 주인은 정신이 몽롱한 중에도 영신을 알아본 듯 게게 풀린 눈자위로 마당 그득히 들어선 아이들을 내려다보더니,
"허어, 귀헌 손님들이로군. 조것들꺼정 내 환갑날을 어떻게 알었든고?"
하고 수염을 내려 쓰다듬으며 매우 만족한 웃음을 웃고는,
"큰애 게 있느냐?"
하고 위엄 있게 큰아들을 불러 세우더니 아이들을 먹일 음식상을 차려 내오라고 명령한다.
"아니올시다. 우린 음식을 먹으려구 오질 않었습니다."
하고 영신은 손을 내저었다. 젊은 주인은 어쩐지 형세가 불온해서 속으로는 적지 않이 켕기건만,
"머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도무지 차린 게 변변치 않어서……."
하고 어름어름하다가 돌아서며,
"저 숱한 얘들을 뭘 다 노나 먹인담……."
하고 군소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 위의 손들이 파흥이 된 것을 불쾌히 여기는 눈치를 채고 한낭청은 기둥을 붙들고 일어서며,
"아아니, 광대놈들은 뭘 허는 셈이냐?"
하고 역정을 낸다. 풍악 소리는 다시 일어나고 광대는 비실거리며 줄을 걷는다. 마당 가장자리에 조옥 둘러앉은 아이들은 광대가 줄을 타고 달리다가 뒷걸음을 쳤다가 하는 것을 정신없이 쳐다본다. 그 중에도 계집애들은 간이 콩만해지는 듯,
'애그머니! 저러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아슬아슬해서 손에 땀을 쥔다. 영신이도 광대가 줄을 타는 것을 처음 보아서 그편을 쳐다보고 섰는데, 이 집의 머슴들은 장타령꾼과 머슴애들이 먹던 그릇을 말끔 몰아 가지고 들어갔다.
조금 뒤에는 그 사발 대접을 부시지도 않고, 고명도 없는 밀국수에 장국 국물을 찔끔찔끔 쳐가지고 나와서는 그나마 두세 명에 한 그릇씩 안긴다. 그것을 본 영신은 크나큰 모욕을 느끼고 금시 눈에서 불이 나는 듯 두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여보, 우린 그런 음식 안 먹소!"
하고 꾸짖듯 하고는 머슴들의 앞을 딱 가로막아 섰다.
어떤 아이는 일러 준 말을 잊어버리고 국수 그릇에 손을 내밀다가 옴실하고 선생의 눈치를 살핀다.
"아, 왜 이러시나요? 준비헌 건 없지만 온 주인 된 사람이 무안허군요."
젊은 주인은 영신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얼더듬는다. 그 태도는 기부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던 때와는 딴판이다.
한편에서는 배불리 얻어먹은 장타령꾼의 두목인 듯한 푸댓조각을 두른 자가 안 중문으로 들이대고 헛침을 튀튀 뱉더니,
"얼씨구 들어왔네, 품 품 품바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두 않구 또 왔소―--- 냉수 동이나 마셨느냐, 시원시원 잘두 헌다. 뜨물 동이나, 들이켰나, 걸직걸직 잘두 한다."
하고 곤댓질을 하니까, 머리를 충충 땋아 늘인 총각 녀석이 뒤를 대어,
"에― 하늘천자를 들구 봐, 자시에 생천하니 호호탕탕 하늘천, 축시에 생지하니 만물창생 따아지."
하고 천자 뒤풀이를 청승맞게 한다.
광대는 줄에서 뛰어내려 땅재주를 훌떡훌떡 넘다가,
"사부댁 존전에 그저 처분만 바랍니다."
하고 댓돌 위로 홍선을 펴들고 기생들에게 눈짓을 슬쩍 한다. 기생들은 그 눈치를 약빨리 채고,
"아이고 영가암, 몇 장 처분해 줍쇼그려어."
하고 화롯가에 붙인 촛가락처럼 이리 곤드라지고 저리 곤드라지는 양복쟁이들의 옆구리를 찌른다. 그것을 본 한낭청은,
"옜다, 그래라. 이런 때 돈을 못 쓰면 저승에 가 쓰겠느냐."
하고 새빨간 염낭을 끄르더니 지전 한 장을 집히는 대로 꺼내서, 광대의 얼굴에다 끼얹듯이 내던진다. 가랑잎처럼 휘돌다가 댓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일 원짜리는 아니다. 어릿광대는 지전을 집어 들고 주인에게 수없이 합장을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 수없는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지전을 입에다 물고 배운 재주는 다 부리는데, 대청 위에서는 기생들이 손들과 어우러져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던 영신의 눈은 점점 이상한 광채가 돌기 시작한다. 한낭청은 첩에게 부축이 되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다가, 아이들이 그저 마당에 가 쪼그리고 앉은 것을 보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쟤 쟤들은 왜 여태 저 저러구 앉었느냐?"
하고 만경이 된 것 같은 두 눈의 흰자위를 굴리며 영신을 내려다본다. 영신은 마당 한복판으로 썩 나섰다.
"우리들이 댁에 뭘 얻어먹으러 온 줄 아십니까?"
그 목소리는 송곳 끝 같다.
"그 그럼 뭐 뭘 허러 왔노?"
"돈을 하두 흔허게 쓰신다길래 여기 손수 적어 주신 기부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영신은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부금 명부를 싼 책보를 끄른다. 낭청은,
"기부금? 아 그래 쇠털 같은 날에, 하 하필 오늘날 성군작당(成群作黨)을 허구 와서 내란 말야. 기 기부금에 거 걸신이 들렸군."
하고 사뭇 호령을 하고는 돌아서려고 든다. 영신은 뚱뚱보의 앞을 떡 가로막아 서며,
"안 됩니다. 오늘은 만나 뵌 김에 천하 없는 일이 있어두 받어 가지구야 갈 텝니다."
하고 야무지게 목소리를 높인다. 손들과 구경꾼들이며 기생 광대 할 것 없이 어안이 벙벙해서 여선생을 주목한다. 영신은 마당 가득 찬 여러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공평치 못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는 자기 환갑이라구 이렇게 질탕히 노는데, 배우는 데까지 굶주리는 이 어린이들은 비바람을 가릴 집 한 간이 없어서 그나마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원숭이 새끼처럼 담이나 나뭇가지에 가 매달려서 글 배는 입내를 내고요, 조 가느다란 손고락의 손툽이 닳도록 땅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목구멍에 피를 끓이는 듯한 어조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자손입니까? 눈에 눈물이 있고 가죽 속에 붉은 피가 도는 사람이면, 그 술이 차마 목구녁으루 넘어갑니까? 기생이나 광대를 불러서 세월 가는 줄 모르구 놀아두, 이 가슴이―---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며 저의 앙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손들은 도가 넘도록 취했던 술이 당장에 깬 듯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데, 한낭청은 어느 틈에 안으로 피해 들어가고 젊은 주인은 영신의 앞을 막아 서며,
"사이상, 온 이거 어느새 망령이시구려. 오늘 같은 날 참으시지요. 일이 잘못 됐으니 그저 참어 주세요. 그 돈은 저녁 안으루 꼭 보내 드리리다."
하고 말씨가 명주 고름 같아지며 머리를 수없이 숙여 보인다.
영신은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숨만 가쁘게 쉬고 섰는데, 처음부터 누마루 한구석에 앉아서 영신의 행동을 노리고 내려다보던 주재소 수석의 눈은 점점 날카롭게 빛났다.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이나 영신은 경찰서 유치장 마루방에서 새우잠을 잤다. 본서까지 끌려가서 구류를 당하던 경과며, 그 까닭은 오직 독자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대한민국 연안관리법
2450
5042
2006-10-04T23:22:37Z
WaffenSS
92
연안관리법은 [[w:대한민국]] [[w:연안]]에 관한 법령이다.
* 법률 제5913호 신규제정 : [[1999년]] [[2월 8일]]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4.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시행일 99·8·9]]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시행일 99·8·9]]
제4조 (실태에 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6조 (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육역의 범위
::2. 계획수립대상 지역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의 범위 및 계획수립대상지역을 정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4. 연안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해역의 이용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시행일 99·8·9)
제7조 (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통보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일 99·8·9)
제9조 (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10조 (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4항·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11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안에서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 등을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통합계획 또는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12조 (통합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3장 연안정비사업==
제13조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1. [[도시계획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자연공원법]]
::6.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 [[호소 수질 관리법]]
::8. [[수도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14조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99·8·9)
제15조 (정비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16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3. 2이상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 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외의 연안 :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일 99·8·9)
제1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정비계획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 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시공신고
::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6.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설정의 해제
::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8.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9.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1.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1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18.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20조 (비용의 부담)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21조 (원인자 부담)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99·8·9)
==제4장 연안관리심의회==
제22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통합계획은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환경보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23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5장 보칙==
제24조 (명예연안관리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연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25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26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나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27조 (손실보상)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29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99·8·9]]
== 부칙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령|연안관리법]]
홍길동전
2451
5045
2006-10-05T12:15:13Z
PuzzletChung
7
* [[홍길동전 30장 경판본]]
* [[홍길동전 36장 완판본]]
속미인곡
2452
5053
2006-10-08T02:32:53Z
에멜무지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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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뎨 가ᄂᆞᆫ 뎌 각시 본 듯도 ᄒᆞᆫ뎌이고. 텬상ᄇᆡᆨ옥경을 엇디ᄒᆞ야 니별ᄒᆞ고 ᄒᆡ 다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 어와 네여이고 내 ᄉᆞ셜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ᄒᆞᆫ가마ᄂᆞᆫ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 나도 님을 미더 군 ᄠᅥ디 전혀 업서 이ᄅᆡ야 교ᄐᆡ야 어ᄌᆞ러이 구돗ᄯᅥᆫ디 반기시ᄂᆞᆫ ᄂᆞᆺ비치 녜와 엇디 다ᄅᆞ신고. 누어 ᄉᆡᆼ각ᄒᆞ고 니러 안자 혜여ᄒᆞ니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ᄡᅡ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고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 혜니 조믈의 타시로다. 글란 ᄉᆡᆼ각마오. ᄆᆡ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ᄀᆞᄐᆞᆫ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츈한고열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츄일동텬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쥭조반 죠셕 뫼 녜와 ᄀᆞᆺ티 셰시ᄂᆞᆫ고.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 님 다히 쇼식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ᄂᆡ일이나 사ᄅᆞᆷ 올가.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ᄒᆡ 올라가니 구롬은 ᄏᆞ니와 안개ᄂᆞᆫ 므ᄉᆞ일고. 산쳔이 어둡거니 일월을 엇디 보며 지쳑을 모ᄅᆞ거든 쳔리ᄅᆞᆯ ᄇᆞ라보랴. ᄎᆞᆯ하리 믈ᄀᆞ의 가 ᄇᆡ 길히나 보쟈 ᄒᆞ니 ᄇᆞ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ᄃᆡ 가고 븬 ᄇᆡ만 걸렷ᄂᆞ니 강텬의 혼쟈 셔셔 디ᄂᆞᆫ ᄒᆡᄅᆞᆯ 구버보니 남다히 쇼식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 모쳠 ᄎᆞᆫ 자리의 밤듕만 도라드니 반벽청등은 눌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오르며 ᄂᆞ리며 헤ᄯᅳ며 바니니 져근덧 녁진ᄒᆞ야 풋잠을 잠간 드니 졍셩이 지극ᄒᆞ야 ᄭᅮᆷ의 님을 보니 옥 ᄀᆞᄐᆞᆫ 얼굴이 반이나마 늘거셰라.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 ᄒᆞ니 눈믈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ᄒᆞ며 졍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몌여ᄒᆞ니 오뎐된 계셩의 ᄌᆞᆷ은 엇디 ᄭᆡ돗던고. 어와, 허ᄉᆞ로다. 이 님이 어ᄃᆡ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ᄇᆞ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ᄎᆞᆯ ᄲᅮᆫ이로다. ᄎᆞᆯ하리 싀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 안ᄒᆡ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ᄃᆞᆯ이야ᄏᆞ니와 구ᄌᆞᆫ 비나 되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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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2454
5066
2006-10-09T05:14:00Z
Caffelice
37
<big><cente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center></big>
<center>10월 4일 로동신문 개재</center>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최근 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채택으로 우리에게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망상밑에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봉쇄를 국제화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현재 부쉬행정부는 저들이 정한 시한부내에 우리가 굴복해나오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있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는 더이상 사태발전을 수수방관할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악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다 강구해나갈것이라고 선포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현 미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한데 맞서 불가피하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되는데 따라 우리는 투명한 대응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현대적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핵무기보유선포는 핵시험을 전제로 한것이다.
미국의 극단적인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대응조치로서 핵억제력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요구인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것이다.
자기의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인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나라의 자주권이 여지없이 롱락당하게 된다는것은 오늘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약육강식의 류혈참극들이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위협에 맞서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우리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전파방지분야에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이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페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반세기이상동안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직접 당해왔으며 그로부터 조선반도비핵화를 제일먼저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아량과 성의를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우리가 내세운 비핵화리념을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하였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 식대로 조선반도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주체 95(2006년 10월 3일) 평양
조선상고사
2456
5169
2006-11-06T08:04:46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조선상고사</big>
朝鮮上古史
[[글쓴이:신채호|신채호]]</center>
__NOTOC__
* [[조선상고사/제1편|제1편: 총론]]
* [[조선상고사/제2편|제2편: 수두시대]]
* [[조선상고사/제3편|제3편: 삼조선분립시대]]
* [[조선상고사/제4편|제4편: 열국의 쟁웅시대]]
* [[조선상고사/제5편|제5편: 고구려 전성시대]]
* [[조선상고사/제6편|제6편: 고구려의 쇠미와 북부여의 멸망]]
* [[조선상고사/제7편|제7편: 고구려·백제 두 나라의 충돌]]
* [[조선상고사/제8편|제8편: 남방 여러 나라의 대 고구려 공수동맹]]
* [[조선상고사/제9편|제9편: 삼국혈전의 시작]]
* [[조선상고사/제10편|제10편: 고구려와 수의 전쟁]]
* [[조선상고사/제11편|제11편: 고구려와 당의 전쟁]]
* [[조선상고사/제12편|제12편: 백제의 강성과 신라의 음모]]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2458
5072
2006-10-11T09:36:11Z
Ncc1701
100
인류가 마주친 비극적인 상황 앞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모여 대량 학살 무기 개발의 결과로 일어난 위험을 평가하고 아래의 초안와 같은 취지에서 결의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어떤 나라, 대륙, 종파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인간이라는 종의 일부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분쟁으로 가득한데, 그 가운데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 사이의 거대한 싸움이 다른 작은 분쟁들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치적 인식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문제들 몇 가지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가급적 그런 감정을 접어두고 자신을 생물학적 종의 일부로서 생각하길 바란다. 주목할만한 역사를 가졌으며, 아무도 사라지길 바라지 않는 종 말이다.
우리는 어떤 말도 특정 집단을 지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위험에 처해있으며, 그 위험을 깨달을 때 함께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집단이 군사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를 묻지 말아야 한다. 더이상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는 군사적 경쟁에 대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대중들은, 그리고 심지어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조차, 핵폭탄을 사용한 전쟁이 가져올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파괴된 도시를 떠올린다. 새로운 폭탄은 옛날 것에 비해 강력해서, 원자폭탄 하나가 히로시마를 없앨 수 있다면, 수소폭탄 하나는 런던, 뉴욕, 모스코바 같은 가장 큰 도시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소폭탄을 사용한 전쟁에서 대도시들이 없어질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재앙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만약 런던, 뉴욕, 모스코바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 해도, 세계는 몇 세기 안에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키니 섬의 테스트 이후 우리는 핵폭탄의 파괴적인 영향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따르면 이제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것의 2500 배의 위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런 폭탄은 지상이나 수중에서 폭발하는 경우, 방사능이 있는 파편을 대기권 위쪽으로 보낸다. 그 파편들은 먼지나 비의 형태로 서서히 지구 표면으로 내려온다. 일본의 어부들과 그들이 잡은 물고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런 종류의 낙진이었다. 치명적인 방사능 입자들이 얼마나 멀리 확산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권위자들은 수소폭탄을 사용한 전쟁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여러 개의 수소폭탄이 사용될 경우 갑자기 죽는 것은 소수이지만, 대다수는 질병과 붕괴로 인해 괴로움 속에 천천히 죽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탁월한 과학자들과 군사전략 전문가들은 많은 경고를 해왔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최악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 결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정치관과 선입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 예상되는 결과는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가장 많이 알고있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가 제기하는 뚜렷하고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류의 종말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 전쟁은 없애기 쉬운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은 이 대안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폐지는 국가 주권에 불쾌한 제약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인류”라는 말이 애매하고 모호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위험은 그들 자신이나, 아이들, 손자들에 대한 것이지, 흐릿하게 파악된 인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 무기가 금지된다면 전쟁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수소폭탄을 쓰지 않겠다는 평화시의 어떤 동의도 전시에는 소용없을 것이며, 전쟁 발발과 동시에 양쪽은 수소폭탄의 제조를 시작할 것이다. 한 쪽이 만들고 다른 쪽이 만들지 않는다면 만드는 쪽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일반적인 무기 감축의 일부로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협정이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는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동서의 어떤 협의도 긴장을 줄인다는 면에서는 좋다. 둘째로 열핵무기의 폐지는, 서로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고 믿는다면, 현재 양쪽을 신경질적 불안 상태로 만들고 있는 진주만과 같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협정을 첫번째 단계로서 환영해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중립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서의 문제가, 공산주의 혹은 반 공산주의, 아시아, 유럽, 혹은 아메리카, 백인 혹은 흑인, 그 누구에게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되려면 전쟁에 의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을 동과 서 양쪽이 이해하길 바란다.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 앞에는 행복과 지식과 지혜의 계속되는 진보가 있다. 대신 우리는 싸움을 잊지 못하고 죽음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말한다. 인류를 기억하고 다른 것을 잊는다면 길은 새로운 낙원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의 죽음을 무릅써야 한다.
결의안 :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세계의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아래의 결의안에 함께하길 바란다.
“In view of the fact that in any future world war nuclear weapons will certainly be employed, and that such weapons threaten the continued existence of mankind, we urge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to realize, and to acknowledge publicly, that their purpose cannot be furthered by a world war, and we urge them, consequently, to find peaceful means for the settlement of all matters of dispute between them.”
분류:한양 PUA로 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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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T08:40:29Z
에멜무지로
95
:
상록수/제9장
2461
5083
2006-10-20T20:43: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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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9 장 ===
동혁은 청석골이 가보고 싶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그가 활동하는 모양이 보고 싶었다. 날마다 이일 저일에 얽매어서 잠자는 시간밖에는 공상할 틈조차 없기는 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무뜩무뜩 영신의 생각이 나면 손을 쉬고 발을 멈추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머엉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부지중에 생겼다.
'그가 꿈결같이 댕겨간 지가 언제이던가.'
하면 적어도 사오 년은 된 성싶었다. 편지만은 끊임없이 내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웬일인지 열흘이 훨씬 넘도록 영신의 소식이 끊어져서 여간 궁금히 지내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일전에야 기다란 편지가 왔는데 한낭청이란 부잣집에 기부금을 걷으러 가서 창피를 당하고 분풀이를 실컷 하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고초를 겪었다는 것과 앞으로는 기부금 명부에 이름을 적은 사람에게도 자발적으로 주기 전에는 독촉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배당 문까지 닫으라고 딱딱 얼러메는 것을 간신히 양해를 얻기는 했으나,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청석학원 하나는 기어이 짓고야 말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보인 사연이었다.
그러면서도 한번 구경이라도 와달라는 말은 비치지도 아니한다. 반드시 청좌를 해야만 갈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와달랄까 하고 동혁은 편지마다 은근히 기다렸다. 그러나 오는 편지마다 판에 박은 듯한 사업보고요, 고생하는 이야기뿐이다. 동혁은 그런 편지를 받을 적마다,
'나두 어지간히 버티는 패지만, 나버덤두 한술 더 뜨는걸.'
하고 편지를 동댕이치는 때도 있었다. 가기만 하면야 반가이 맞아 줄 것은 물론이나, 사실 내왕 노자도 어렵고, 별러 별러서 간댔자 급한 볼일 없이 며칠 동안이나 버정거리다가 오기는 싱겁고 멋쩍은 일일 것 같았다. 첫째, 남자 친구를 찾아가는 것과 달라서 하룻밤이나마 묵을 데도 만만치 않을 듯하고, 둘이 함께 얼려 다니고 마주 붙어앉아 이야기라도 하면 노처녀인 영신이가 제가 당한 것보다도 곱절이나 부질없는 놀리움을 받을 것도 상상되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꾹 참자.'
하고 피차에 일하는 것밖에 다른 생각은 아주 책장을 덮어 두자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나 늙은 총각의 가슴속에 한번 호되게 붙어당긴 사랑의 불길은 의식적으로 참고 억지로 누른다고 쉽사리 꺼질 리가 없었다. 시뻘건 정열이 휘발유를 끼얹은 듯이 확 하고 붙어당길 때는 머리끝까지 까맣게 그슬릴 것만 같다. 그럴 때면,
'일이다, 일! 그저 들구 일만 허는 것이 그와 완전히 결합될 시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는 동안의 최면제도 되고 강심제도 된다.'
하고 식전부터 오밤중까지도 동네 일과 집안 일로 몸을 얽어매었다. 돈 있는 집 자식들이 몸뚱이가 아편쟁이처럼 비비 틀리도록 무료한 세월을 술과 계집 속에 파묻혀서 보내려고 드는 것처럼.
그래도 억제하기 어려운 청춘의 본능이 피곤한 육체를 괴롭게 굴 때에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랫도리까지 발가벗고 냉수를 끼얹고는, 엇 둘 엇 둘 하고 체조를 한바탕 하고 들어와서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눈을 딱 감으면 한결 잠이 쉽게 들었다.
한편으로 그가 영신을 될 수 있는 대로 호의로써 이해하려는 것도 물론이다. 그만한 나이에 다른 여자들 갔으면 몸치장이나 하기에 눈이 벌겋고, 돈 있고 소위 사회에 명망이 있는 신사와 결혼을 못 하면, 첩이라도 되어서 문화생활을 할 공상과, 그렇지 않더라도 도회지에서 땀 아니 흘리는 조촐한 직업도 없지 않건만, 유독 '채영신'에게는 다만 한 가지 허영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못 속이지.'
하고 동혁이가 자신 있게 맥을 짚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청석학원을 온전히 저 한 사람의 힘으로 번듯하게 지어 놓고, 교장 겸 고쓰가이(小使) 노릇까지 하더라도, 내가 이만헌 사업을 하고 있노라.'
하고 백현경이나 다른 농촌 운동자들에게 보여 주고, 애인인 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그 허영심만이 충만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의 기초는 어느 정도까지 잡혔더라도, 외형으로 눈에 번쩍 띄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 주기 전에는 저를 청석골로 부르지 않으려는 그 여자다운 심리가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한곡리의 안산인 소대갈산 마루터기에, 음력 칠월의 초생달은 명색만 떴다가 구름 속으로 잠겼는데, 동리 한복판인 은행나무가 선 이 언덕 위에는 난데없는 화광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농우회의 열두 회원들은 단체로 일을 할 때면 입는 푸른 노동복 저고리를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모여 섰다. 동혁이 형제와 건배는 기다란 장대에 솜방망이를 단 것을 석유를 찍어 가며 넓은 마당을 밝히고 섰는데, 바람결을 따라 석유 그을음 냄새가 근처 인가에까지 훅훅 끼친다.
"자, 시작허세!"
동혁의 명령이 한마디 떨어지자, 회원들은 굵다란 동아줄을 벌려 잡았다.
"에에 에헤라, 지경요―---"
열두 사람의 목소리가 목구멍 하나를 통해서 나오는 듯 우렁차게 동네 한복판을 울리자, 커다란 지경돌이 반 길이나 솟았다가 쿠웅 하 고 떨어지면, 잔디를 벗겨 놓은 땅바닥이 움푹움푹하게 패어 들어간다. 여러 해 별러 오던 농우회의 회관을 지으려고 오늘 저녁에 그 지경을 닦는 것이다.
회원들의 마음은 여간 긴장되지 않았다.
자자손손이 대를 물려 가며 살려는 만년주택을 짓기 시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웅거할 회관을 지으려는 것이다.
달구질 소리가 들리자, 야학을 다니는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아직도 이 시골에는 누구나 집을 지으면 터 닦는 날과 새를 올리는 날은 품삯을 받지 않고 대동이 풀려서 일을 보아 주는 습관이 있어서 회원들 외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벌써 수십 명이나 들러붙었다.
"에에 헤에라, 지경요―---"
"에에 헤에라, 지경요―---"
고요한 바닷가의 저녁 공기를 헤치는 달구질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큰 마을 편에서 징, 장구, 꽹과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 온다. 여러 사람은 잠시 팔을 쉬고 그편을 바라본다.
레인 코트(우장옷)의 허리띠를 졸라맨 기만이가 저의 집 머슴꾼이며 작인들을 말끔 풀어서 술까지 취토록 먹인 뒤에, 두레를 떡벌어지게 차려 가지고 오는 것이다.
높이 든 깃발은 선들바람에 펄펄 날리는데,
"깽무깽, 깽깽, 깽무, 깽무, 깨갱깽."
상쇠잡이가 앞장을 서고,
"떵떵 떵더꿍 떵기떵기 떵더꿍."
장구잡이는 뒤를 따른다. 징소리는 점잖이 꽈응, 꽈응 하고 이슬이 흠씬 내린 잔디밭과 들판으로 퍼지다가 사라지는 그 여운이 웅숭깊다.
마중을 나간 솜방망이 불빛에, 컴컴한 공중으로 우뚝 솟아 너울거리며 다가오는 것은, 이등 삼등까지 무등을 선 머리 땋은 아이들이 고깔을 쓰고 장삼자락을 펼치면서 나비처럼 춤을 추는 것이었다. 터를 닦는 마당까지 올라오더니, 풍물 소리는 자진가락으로 볶아치기 시작한다.
조금 있자, 풍물 소리를 듣고 성벽이 난 작은 마을과 구엉 마을에서도, 낮에 두레로 논을 매던 야학의 학부형들이 잡이를 차려 가지고 와서는 큰마을 두레와 어울렸다.
그럭저럭 언덕 아래는 머슴 설날이라는 이월 초하루나 추석날 저녁보다도 더 풍성풍성해졌다. 각처 두레가 다 모여들어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징 꽹과리를 깨어져라고 두들겨 대는데, 장구잡이도 신이 나서 장구채를 이손 저손 바꾸어 치며 으쓱으쓱 어깨춤을 춘다. 거북이라는 총각 녀석이 어둠침침한 소나무 밑에 가 쭈그리고 앉아서 청승스러이 꺾어 넘기는 새납〔胡笛〕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바다 건너까지도 들릴 듯.
잡이꾼들은 수구를 들고 장단을 맞추어 가며, 패랭이 위의 긴 상모를 돌리느라고 보는 사람까지 현기증이 나도록 곤댓짓을 한다.
"얼시구 좋다, 어리시구."
나중에는 구경꾼까지도 어깻바람이 나서 개구리처럼들 뛰면서 마른 흙이 뽀얗게 일도록 한바탕 북새를 논다.
그 광경을 바라다보고 섰던 동혁은,
"야아, 오늘 밤엔 우리가 산 것 같구나!"
하고 부르짖으며 징을 빼앗아 들고 꽝꽝 치면서 잡이꾼 속으로 뛰어들었다. 키장다리 건배도 깃대를 꼬나들고 섰다가 그 황새 다리로 껑충껑충 춤을 추며 돌아다닌다. 다른 회원들도 어느 틈에 두레꾼 속으로 하나 둘씩 섞여 들어갔다.
아들이 동네 일만 한다고 눈살을 찌푸리던 동혁의 아버지 박첨지도, 늙은 축들과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가지고 와서는,
"아아니, 내가 옛날버텀 맡어 논 좌상님인데, 어떤 놈들이 날 빼놓구 논단 말이냐."
하고 난쟁이 쇰직하게 키가 작은 석돌이 아버지의 수염을 끄두르며,
"여보게 꽁배, 어서 따러오게."
하면서 군중을 헤치고 들어선다. 그는 석돌이 아버지와 술을 먹다가 풍물 소리를 듣고,
"내 자식놈이 둘씩이나 덤벼들어서 짓는 집인데 아비 된 도리에 안 가볼 수가 있나?"
하고 기운이 나서 올라온 것이다.
박첨지는 언덕 위에 올라서서 팔을 걷고 곰방대를 내두르며 목청을 뽑아 달구질 소리를 먹인다.
"산지조종은 백두산이요(山之祖宗 白頭山)."
하고 내뽑으면, 달구질꾼들은 그 소리를 받아,
"에에 헤에라, 지경요―---"
하며 동시에 지경돌을 번쩍 들었다 놓는다.
"수지조종은 한강수라(水之祖宗 漢江水)."
"에에 헤에라, 지경요―---"
땅을 다지는 동네 사람들은 목이 쉬어 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날 저녁 동혁은 젊은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싱싱하고 씩씩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생후 처음으로 들었다.
상록수/제10장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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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T20:51:30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0 장 ===
한 달 하고도 보름이나 지났다. 그 동안 한곡리 한복판에는 커다란 새 집 한 채가 우뚝하게 솟았다. 커다랗다고 해야 두 간 겹집으로 폭이 열 간쯤 되는 창고 비슷이 엉성한 집이지만, 이 집 한 채를 짓기에 회원들은 칠월 염천에 하루도 쉬지 않고 불개미와 같이 일을 하였다.
논에는 아시 두 번 호미질과 만물까지 하였고, 이제는 피사리만 하면 힘드는 일은 거진 끝이 난다. 그 동안의 한 달 반쯤은 농군들이 추수를 할 때까지 숨을 돌리는 농한기다. 그 틈을 이용해서 농우회관을 지은 것이다.
엉부렁하게나마 거진 이십 평이나 되는 집을 얽어 놓는 데 그 건축비가 불과 몇십 원밖에 들지 않았다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회원들끼리 거진 삼 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어 모은 것과, 술 담배를 끊은 대신으로 다달이 얼마씩 저금을 한 것과, 또는 도야지를 치고 이용조합에서 남은 것을 저리로 놓은 것을 걷어 모으면 거진 오백 원이나 된다.
이발부의 수입은 모았다가 동리서 공동으로 쓸 솜틀을 칠십여 원이나 주고 샀고, 포패조합(捕貝組合)을 만들어서(회원은 다 여자인데, 앞바다 건너 안섬에다가 이 년 작정을 하고 굴을 번식시킨 뒤에, 조합원끼리 따먹고 장에 갖다가 파는 권리를 가지는 것) 불가불 소용이 참되는, 조그만 나룻배를 사십 원 가량 들여서 지은 것밖에는, 한푼도 쓰지 않은 채 있었다.
그들 중에서 이 회관을 짓는 데는 오십 원도 다 들이지를 않았던 것이다.
첫째, 기지가 민유지라 땅값이 아니 들었고, 재목은 단단해서 썩지도 않는 밤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회원들의 집 앞이나 멧갓에서 베어 왔고, 수장목은 오동나무와 미루나무를 썼는데, '영치기 영치기' 하고 회원들끼리 목도질까지 해서 운반을 했으니 돈이 들 리 없었다.
터를 닦고 주춧돌을 박는 것부터 자귀질, 톱질이며, 네 올가미를 짜서 일으켜 세우고 새를 올리고 욋가지를 얽고 토역을 하는 것까지 전부 회원들의 손으로 하였다. 이엉을 엮을 짚도 농우회에서 연전부터 유념해 두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입에 혀같이 봉죽을 들었거니와, 회원 중의 석돌이는 원체 지위(목수)의 아들인데다가 눈썰미가 있어서 수장은 물론 문짝까지 제 손으로 짜서 달았다.
품삯이라고는 한푼도 아니 들었지만, 다만 화방 밑에 콘크리트를 하는 데 쓰는 양회와, 못이나 문고리며 배목 같은 철문만은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사다가 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거진 두 달 동안이나 열두 사람의 회원들이 땀을 흘린 기념탑이 우뚝하게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투른 목수와 토역장이들이 얽어 놓은 집이라 장마를 치르고 나니까 지붕이 새고 벽이 허물어져서 곱일을 하느라고 동혁이도 몇 번이나 코피를 쏟았다. 그랬건만 다 지어 놓고 보니 겉눈에 번듯하게 띄지는 않아도 거진 이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엉부렁하게나마 헛간으로 쓸 모채까지 세웠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무실, 도서실까지 오밀조밀하게 꾸며 놓았다. 도서실에는 기만이가 사서 기부한『농업강의록』과 농촌운동에 관한 서책이 오륙십 권이나 되고, 동혁이가 보는 일간 신문과 회원들이 돌려 보는《서울시보》,《농민순보》같은 정기간행물이며 각종 잡지까지 대여섯 가지나 구비되어서, 회원들은 조그만 틈이라도 타면 언제든지 모여 와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형편을 짐작할 수 있도록 차려 놓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락부를 새로 두었다.
"사철 일만 하는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빡빡하고 멋이 없다. 좀더 감정을 윤택하게 하고 모두 함께 즐기는 기회도 지어서 활기를 돋우려면 적어도 한 가지 통일된 음악이 필요하다."
는 견지에서 건배가 주창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빌리면 콩나물 대가리(보표(譜表)라는 뜻)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무슨 관현악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농촌에 재래로 있던 징, 꽹과리, 장구, 수구, 호적 같은 악기를 장만한 것이다.
"그런 건 천천히 장만해두 좋지 않은가. 날마두 뚱땅거리구 뚜들기면, 공청을 지어 놓구 놀려구만 드는 줄루 오해들을 허면 재미 적으이……."
하고 동혁이가 반대를 하면,
"온 별소릴 다 허네. 자넨 구데기 무서워서 장두 못 당그겠네그려."
하고 건배는 기만이를 구슬러서 새로운 풍물 한 벌을 사들인 것이다. 그래서 회원들끼리만 잡이꾼이 되어서 노는 방식을 개량하고 두레를 노는 것까지도 통제를 하게 되었다.
"자, 우리 인제 낙성연을 해여지."
"추렴이래두 내서 내일 하루만 실컨 놀아 보는 게 어떤가?"
"암, 좋구말구. 이새 저새 해두 먹새가 제일이라네."
"우리가 두 달 동안이나 집의 일은 내버려두구설랑 그 ?볕에서 죽두룩 일을 했는데, 하루쯤 논다구 누가 시빌 허겠나."
"여보게, 우리끼리만 암만 공론을 허면 소용이 있나? 우리 대장헌테 하루만 술을 트자구 졸라 보세. 건깡깡이루야 신명이 나여지."
"애당초에 그런 말은 비치지두 말게. 일전엔 동화가 또 몰래 주막엘 갔다가 성님헌테 단단히 혼이 났다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다 못해서 오지그릇처럼 빤들빤들해진 회원들이 회관 한 모퉁이에 모여 앉아서 새로 사온 풍물을 두드려 보다가 낙성연을 할 음모를 한다.
저녁때였다. 찌는 듯하던 더위가 한 걸음 물러서고 축동 앞 미루나무에 쓰르라미 소리가 제법 서늘하게 들린다. 회원들은 서퇴도 할 겸 하나둘씩 은행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재벽한 흙이 채 마르지도 않은 집을 쳐다보고 앉았다. 그 집을 바라다보는 그들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을 만치나 컸다.
'힘만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되는구나! 땀만 흘리면 그 값이 저렇게 나타나고야 만다!'
그네들은 회관집 한 채를 짓는 데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과, 또는 노력만 하면 그 결과가 작으나 크나 유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한 것이다. 동시에 움집 속에서 또는 남의 집 머슴 사랑에서 구차히 모이던 때를 생각하니 실로 무량한 감개가 끓어올랐다.
'저게 내 손으로 지은 집이거니.'
하면 무한한 애착심도 느껴졌다. 그 집을 바라다보고 앉았으려면, 끌 구멍을 파다가 손가락을 다쳤거니, 사닥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삐고는 동침을 맞느라고 혼이 났거니, 중방과 도리를 잘못 끼다가 석돌이 녀석한테 핀잔을 맞았거니―---
이러한 추억만 해도 여간 정다운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자네 저 기둥감을 베다가 영감님헌테 몽둥이 찜질을 당했지?"
"그건 약괄세. 이걸 좀 보게그려. 여태 이 지경이니."
하고 회원들 중에 제일 다부지고 땅딸보로 유명한 정득이가 헝겊으로 칭칭 감은 발을 끌러 보인다. 그것은 저의 집 산 울안에 선 참죽나무를 밤중에 몰래 베다가, 저의 아버지가 '도둑야!' 소리를 지르며 시퍼런 낫을 들고 쫓아 나오는 바람에 어찌나 급해 맞았던지 담을 뛰어넘다가 탱자나무 가시에 발을 찔렸었다. 누렇게 곪은 것을 그대로 끌고다니며 일을 해서 그저 아물지를 못한 것이다.
사실 그네들이 부모나 동네 어른들의 반대 속에서 초가집 한 채를 짓기는 대궐 역사만치나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쉬이, 대장 올러오신다."
하고 정득이가 구렁이 지나가는 소리를 한다. 동혁이는 건배와 기만의 가운데에 서서 올라온다.
기만이는 여전히 건살포를 짚었는데, 오늘은 헬멧(박통 같은 모자)을 썼다.
"거기들 모여 앉아서 자네들 역적 모의를 허나?"
건배도 그 넓적한 얼굴이 눈의 흰자위와 이빨만 남기고는 흑인종의 사촌은 될 만치나 그을렀다.
"아닌게아니라, 우리끼리 무슨 비밀헌 공론을 했는데요……."
하고 석돌이가 세 사람의 눈치를 번갈아 본다.
"무슨 공론?"
동혁은 농립을 벗어 던지며 은행나무 뿌리에 가 걸터앉는다. 응달에서만 지낸 기만의 얼굴과 비교해 볼 때 동혁의 얼굴도 더한층 그을은 것 같다. 손바닥이 부르터서 밤콩만큼씩 한 못이 박혔고 손톱은 뭉툭하게 닳았다.
"저어……."
하고는 석돌이가 뒤통수만 긁적거리니까,
"왜 목들이 컬컬헌 게지."
동혁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러잖어두……."
하고 이번에는 칠룡이가 응원을 한다. 건배는 기만의 눈치를 보면서,
"아닌게아니라, 이 기만 씨가 낙성연을 한번 굉장히 차리구 놀자는데……."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동혁은 손을 들어 건배의 입을 막는다.
"안 되네, 낸들 벽창호가 아닌 담에야 그만헌 생각이 없겠나? 허지만 말썽이 많은 판에 동네가 부산허게 떠들구 놀면 되레 오해를 받기가 쉬우이. 지금두 면장이 나와서 나를 보자구 헌대서 큰말로 갔다 오는 길일세."
하고 반대를 하였다.
"왜 무슨 말썽이 생겼수?"
나중에 올라온 동화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묻는다.
"차차 알지."
형은 자리가 거북한 듯이 대답하기를 꺼린다.
"우리 회와 상관이 되는 일이면 회원들두 다 알어야 헐 게 아니유? 면장이 우리 일에 무슨 참견이라우?"
"글쎄 뒀다 알어."
동혁은 기만의 등뒤에다 눈짓을 해 보인다. 청년들의 일이라면 한사코 반대를 하는 기만의 형인 기천이가, 면장이 나온 김에 무어라고 음해를 한 것이거니 하고 동화와 다른 회원도 짐작은 하는 눈치다. 그러나 기만이는 형과 달라 이편을 들고, 농우회의 일이라면 금전으로까지 후원을 많이 해오는 터이지만, 아우가 듣는데 형의 욕은 할 수가 없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의 집에 이해관계가 되는 일이면 형에게 무어라고 연통을 할는지도 몰라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터이다.
동혁은 기천의 집에 다녀오는 길에 건배와 기만이를 만나서 같이 오기는 했어도, 그들에게도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건배는 탕탕 대포를 잘 놓는 대신에 말이 헤퍼서 비밀을 지킬 만한 일을 들려 주기를 삼가지 않을 수 없었다. 회원들은,
'무슨 일이 단단히 생겼나 보다.'
하고 불안을 느끼면서도 더 재우쳐 묻지를 않고, 낙성하는 날 술 한잔도 못 먹게 하는 동혁이가 원망스러운 듯이 쳐다보다가 애매한 북과 장구만 두드린다.
기만이도 그 눈치를 챘건만, 이런 경우에 아무 말도 아니 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 사람에게 오해를 살 듯도 해서,
"그런데 센세이(선생)가 또 뭐래?"
하고 들띠어놓고 묻는다. 그래도 동혁은,
"그까짓 건 알어 뭘 허우. 우린 우리가 헐 일이나 눈 딱 감구 허면 고만이니까……."
하고 역시 자세한 말대답하기를 피한다. 기만이는 자리가 거북하니까 꽁무니에다가 손을 찌르고 간다는 말도 없이 슬금슬금 언덕 아래로 내려간다. 제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양반을 못 알아보는 발칙한 놈들과 얼려 다니고 돈을 쓰고 한다고, 눈에 띄기만 하면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야단을 치는 저의 형이, 면소나 주재소까지 가서 무어라고 쏘새기질을 하고 온 것만은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농우회관을 짓게 된 뒤부터 가뜩이나 시기심이 많은 기천이가, 두 눈에 쌍심지가 돋아서 그 태도가 부쩍 악화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동혁이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리니까, 다른 회원들도 어떠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말이 없다.
건배는 무슨 일인지,
"저기 좀 다녀옴세."
하고는 기만의 뒤를 따라서 내려갔다. 조그만 일에도 궁금증이 나면 안절부절을 못 하는 성미라, 동혁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혹시 기만에게 들을 이야기나 있나 하고 그 속을 떠보려고 따라가는 눈치였다.
동혁은 한참이나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서 창호지로 새로 바른 들창이 석양에 눈이 부시도록 반사하는 회관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골독히 하다가 회원들을 돌려다보며,
"우리 낙성식두 못 해서 피차에 섭섭헌데, 그 대신 기념될 일 하나 해볼까?"
하고 벌떡 일어선다.
"무슨 일요?"
하는 회원들의 얼굴에서는,
'간신히 오늘 하루나 쉬려는데, 또 무슨 일을 허자누.'
하는 표정을 역력히 읽을 수 있다.
"그저 괭이하구 삽허구만 들구서 나만 따러들 오게나."
하고 동혁은 회관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을 때에 쓰던 사닥다리를 둘러메더니 산등성이를 넘는다. 회원들은 멋도 모르고 동혁의 뒤를 따랐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매미 쓰르라미 소리도 점점 엷어질 무렵에는, 회관 앞마당이 턱 어울리도록 두길 세길이나 되는 나무가 섰다. 전나무, 향나무, 사철나무 같은 겨울에도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교목(喬木)만 골라서 '봄이나 가을에 심어야 잘 산다'고 고집을 하는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다가 옮겨 심은 것이다.
그것은 동혁이가 근처를 돌아다니며 미리 보아 두었다가, 나무 주인에게 파다 심을 교섭까지 해두었던 싱싱한 나무들이었다.
새로운 회관에 들게 되는 날 아침에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는 더한층 새되고 씩씩하였다. 조기회원들이,
"엇둘! 엇둘!"
하고 체조를 하는 소리도, 애향가의 합창도, 전날보다 곱절이나 우렁찬 것 같았다.
새 집을 구경도 할 겸 새로 닦아 놓은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는 바람에, 그 동안 게으름을 부리던 조기회원들도 전부 다 오고, 타동에서 온 구경꾼도 오륙십 명이나 되어서 운동장이 삑삑하게 찼다.
오늘은 영신이가 조직해 주고 간 부인근로회의 회원들도 십여 명이나 건배의 아내를 따라서 참례를 하였다. 아무에게도 낙성식을 한다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요, 건배는 무슨 일이든지 크게 버르집고 뒤떠들려고만 든다고 동혁이와 의견 충돌까지 되었지만, 오늘 아침만은 누구나 은연중에 농우회관의 낙성식을 거행하는 기분으로 모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은 평소와 같이 조기회가 끝난 뒤에도 헤어지기가 섭섭한 듯이 어정버정하며 동혁을 바라다본다. 그 눈치를 챈 건배는,
"여보게, 회원두 더 모집해야 헐 텐데, 여러 사람이 모인 김에 연설 한마디 허게그려."
하고 동혁의 옆구리를 찌른다.
"그건 선전부장이 헐 일이지, 왜 나더러 허라나?"
하고 동혁이가 사양을 하니까, 건배는 그 말을 못 들은 체하고 회관 정문 앞으로 나서더니,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지금 이 회관을 짓자고 맨 먼저 발설을 했고, 우리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는 박동혁 군이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포를 하고 나서는,
'인젠 말을 허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는 듯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 선다. 운동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동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너 어디 두고 보자'는 듯이 건배의 뒤통수를 흘겨보고는 회원들의 앞으로 나섰다.
엄숙한 태도로 여러 사람의 긴장된 얼굴을 둘러보다가,
"준비 없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나서 등뒤의 회관을 가리키며,
"이만한 집 한 채를 얽어 놓은 것이 결코 자랑할 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지으려고 여러 해를 두고 별러 오다가, 오늘에야 낙성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집은 연재 가락 하나, 짚 한 단까지도 회원들이 가져온 것이요, 목수나 미장이 한 사람도 대지 않고 우리가 이 염천에 웃통을 벗어붙이고 불개미처럼, 참 정말 불개미처럼 두 달 동안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집 한 채나마 우리 한곡리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은 농우회원 열두 사람의 집이 아니요, 여러분이 유익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어 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곡리의 공청, 즉 공회당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잠깐 눈을 내리감았다가 얼굴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 한마디만 머릿속에 깊이깊이 새겨 두십시오. '여러 사람이 한맘 한뜻으로, 그 힘을 한곳에 모으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름내 땀을 흘린 그 값으로 이 신념 하나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버덤 더 많은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모여서 꾸준히 힘을 써나간다면, 이버덤 더 어려운 일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믿고저 하는 바입니다."
하고 부르짖고는 숨을 돌린 뒤에 목소리를 떨어뜨려,
"우리는 일을 크게 버르집고 겉으로 떠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낙성식 같은 것도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그 대신 우리는 우리 동리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집터를 닦는 달구질 소리, 마치질 자귀질 허는 소리가 온 동리에 울리지 않었습니까? 저 소대갈산까지 찌렁찌렁 울리지 않었습니까? 그 소리가 무엇버덤도 훌륭한 음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무너 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파괴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 짓고 일으켜 세우는 건설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고 기쁜지 조금도 괴로운 줄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동혁은 그 말에 매우 감격해하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다가,
"여러분! 이 집이 터지도록 우리의 장래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글 배우는 소리가 그칠 때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집이 꽉차면 우리는 이 집버덤 더 큰 집, 또 그버덤도 더 굉장히 큰 집을 짓겠습니다!"
그 말에 회원들은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한다.
그때에 건배는 여러 사람의 앞으로 썩 나서면서,
"한곡리 만세!"
하고 두 팔을 번쩍 쳐든다.
"만세!"
여러 사람이 고함지르듯 하는 만세 소리에, 새로 심은 동청나무에 앉았던 참새들이 깜짝 놀라 푸르르 날아갔다.
하루는 동혁이가 회관에서 주학을 마치고 나오는데(새 집으로 옮겨 온 후 아이들이 부쩍 늘어서 주학까지 하게 되었다) 석돌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저 강도사 댁 작은사랑 나으리가 저녁때 잠깐 만나자구 허시는데요."
한다.
"왜?"
동혁은 불쾌히 대답을 하였다. 석돌이는 눈썰미가 있고 영리한 대신에 얕은 꾀가 많아서 항상 경계를 하는 회원이다. 더구나 강도사 집 전답에 수다 식구가 목을 매어단 사람이어서, 이 집에 심부름을 다니는 것은 물론, 박쥐 구실이나 하지 않는지가 의문이었다. 강도사 집 살림살이의 실권을 쥔 맏아들인 기천이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까닭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글쎄, 왜 또 오라는 거야?"
동혁은 거듭 물었다.
"알 수 있에요. 조용히 꼭 좀 만나자구 일러 달라구 헙시니까요?"
"누가 왔든가?"
"아니오, 혼자 계시든걸요."
"음, 알었네."
동혁은 확실한 대답을 아니 하고 집으로 내려갔다.
기천이는 면협 의원이요, 금융조합 감사요, 또 얼마 전에는 학교 비평 의원이 된 관계로 면장이 나와서 한곡리도 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회장이 되도록 운동을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갔었다. 기천은 명예스러운 직함 하나를 더 얻게 된 것은 기쁘나, 군청이나 면소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체해야만 저의 면목이 서겠는데, 제가 수족같이 부릴 만한 청년들은 말끔 동혁의 감화를 받고, 그의 지도 밑에서 한몸뚱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저는 개밥에 도토리 모양으로 따로 베져났다. 저의 집의 논을 하고 돈을 쓴 낫살먹은 작인들 같으면, 마구 내리누르고 우격다짐을 해도 그저 '잡아 잡수' 하고 꿈쩍도 못 하지만, 나이 젊고 혈기 있는 그 자질들은 까실까실해서 당초에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워낙 기천이가 대를 물려 가면서 고리대금과 장릿벼로, 동리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치부를 하였고(주독으로 간이 부어서 누운 강도사는 지금도 제 버릇을 놓지 못한다. 당장 망나니의 칼에 목을 베지려고 업혀 가는 도적놈이, 포도 군사의 은동곳을 이빨로 뽑더라는 격으로 여전히 크게는 못 해도 박물 장수나 어리 장수에게 몇 원씩 내주고 오 푼 변으로 갉아모아서는, 기직자리 밑에다 깔고 눕는 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취미다. 몇 해 전까지도 아들만 못지않게 호색을 해서, 주막의 갈보, 행랑 계집 할 것 없이 잔돈푼으로 낚아들여서는, 대낮에 사랑 덧문을 닫기가 일쑤더니, 운신을 못할 병이 든 뒤에야 그 버릇만은 놓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저 혼자 사람의 뼈다귀인 것처럼 양반 자세가 대단해서 적실인심을 한 터이라, 새로운 시대에 눈을 뜨기 시작한 청년들은 기천이만 눈에 띄면 무슨 노린내가 나는 짐승처럼 얼굴을 돌리고 슬금슬금 피한다. 그 중에도 성미가 부푼 동화는,
'조놈의 발딱 제치구 당기는 대가리는 여부없이 약오른 독사뱀 같드라.'
하고 먼발치로 눈에 띄기만 해도 외면을 해버린다. 그 아우는 '노새'라고 놀리기는 하면서도, '그래두 기만이는 강가의 중시조지' 하고 간신히 사람 대우를 하지만…….
'또 무슨 얌치빠진 소릴 헐려누.'
하고 동혁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기천이를 보러 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동화가 자꾸만 묻고, 건배까지,
"왜 혼자만 꿍꿍이셈을 치나?"
하고 궁금히 여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면장이 왔던 날, 기천이는 술상을 차려 놓고 동혁이를 청하였다. 그날은 면장 앞이라 그런지, 평소처럼 점잔을 빼고 사람을 깔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박군이야말로 참 대표적으로 건실헌 우리 동지입니다. 이번 그 회관집만 허두래두 이 사람이 혼자 지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하고 새삼스러이 동혁을 소개하였다. 소개가 아니라, 이러한 모범 청년이 제 수하에서 일을 한다는 태도다. 동혁은 '동지'라는 말을, 기만이 입에서 들을 때보다도 구역이 나서, 입에도 대지 않은 술잔을 폭삭 엎어 놓았었다. 그래도 기천이가 연방 '동지'를 찾으면서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면장께서 바쁘신데도 일부러 나오신 건 다름아니라 우리 동네두 진흥회를 실시해야 되겠는데, 내야 어디 그런 일을 아는 사람인가? 허니 자네들이 힘을 좀 빌려 줘야겠네. 자네야 중요한 역원이 돼줄 줄 믿는 자리지만 다른 젊은 사람들두 다 함께 회원이 돼서 일을 해보두룩 허세."
하고 애가 말라서 간청을 하는 것이었다. 동혁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난 헐 수 없에요. 우리 농우회 일만 해두 힘에 벅찬데,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은 도저히 헐 수 없쇠다."
하고 딱 잡아떼고 일어섰다.
동혁이가 이번에는 버티고 가지를 않으니까, 기천이는 호출장처럼 명함을 들려 집으로까지 머슴을 보냈다.
"작은사랑 나으리께서 꼭 좀 건너오래유. 안 오면 이리루 오시겠다구 그러세유."
하고 머슴애는 어서 일어서기를 재촉한다. 기천이는 면협 의원이 되던 날 아침에 행랑 사람과 머슴들을 불러 세우고,
"오늘버텀은 서방님이라구 그러지 말구 나으리라구 불러라."
하고 일장의 훈시를 하였던 것이다.
동혁은 중문간 문지방에 걸터앉아서 입맛을 다시다가,
"저녁 먹구 건너간다구, 가서 그러게."
해서 머슴을 보냈다. 가고 싶은 생각은 손톱끝만치도 없지만, 집으로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싫어서 가마고 한 것이다.
저녁 뒤에 그는 말대답할 것을 생각하면서 큰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대문간에 들어서는데 작은사랑 툇마루에서,
"아 그래 제깐 녀석이 명색이 뭐길래, 내가 부른다는데 냉큼 오질 못헌다드냐?"
하고 그 되바라진 목소리로 머슴애를 꾸짖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동혁은 '나 여기 대령했소' 하는 듯이 바로 지척에서 으흠으흠 하고 기침을 하고,
"저녁 잡수셨에요?"
하며 들어섰다. 기천은 도적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옴씰해서 반사운동으로 발딱 일어서기까지 하며,
"아, 자네 오나?"
하고 반색을 한다. 그 푼푼치 못하게 생긴 얼굴을 횟배 앓는 사람처럼 잔뜩 찌푸리고 있다가, 뜻밖에 동혁이와 마주치는 순간 금시 반가운 낯으로 표변하는 표정 근육의 민첩한 움직임은 여간한 배우로는 흉내를 못 낼 것 같다.
"아 이 사람아, 난 여태 저녁두 안 먹구 기다렸네."
하는 것도 허물없는 친구를 대하는 태도다.
"그럼 시장허시겠군요."
하고 동혁은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라는 듯이 툇마루 끝에 가 걸터앉았다. 방으로 들어가자는 것을,
"회관을 지은 뒤에 처음 총회가 있어서 곧 가봐야겠에요."
하고 한사코 들어가지를 않았다. 방으로 들어만 가면 으레껏으로 술상이 나오고 술을 억지로 권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럼, 예서래두 한잔 해야겠네, 술을 입에두 안 댄다니 파계(破戒)를 시키군 싶지만, 워낙 자넨 고집이 센 사람이 돼놔서……."
하고 준비해 놓았던 술상을 내왔다. 술이란 저의 집에서 사철 떨어뜨리지 않고 밀주를 해먹는, 보기만 해도 고리타분한 막걸리 웃국이요, 안주라고는 언제 보아도 낙지 대가리 말린 것에 마늘장아찌뿐이다. 칠팔 년이나 면서기를 다니는 동안에 연회석 같은 데서는 남이 태우다가 꺼버린 궐련 꼬투리를 주워 피우면서도 단풍 한 갑 아니 사먹던 위인으로는, 근래에 교제가 부쩍 늘어서 면이나 주재소에서 양복쟁이가 나오면 으레 술까지 내는 것이다.
"하아 이거, 내가 사람을 앉혀 놓구서 인호상이자작(引壺觴而自酌)을 허니 어디 맛이 있나?"
하고『고문진보』뒷다리나 읽어 본 티를 내지 못해서 애를 쓴다. 그러나 숙습(熟習)이 난당(難當)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수습이 난방이로군' 하는 따위가 예사여서, 정말 글방에서 종아리깨나 맞아 본 사람의 코웃음을 받는 때가 많다.
기천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술기운을 빌리려는 것이다. 사실 동혁의 앞에서는 무슨 말이고 함부로 꺼내기가 어려웠다. 농우회에도 다른 회원들 같으면 그 반수가 저의 논의 소작인이니까 여차직하면 '논 내놔라' 한마디만 비치면은 설설 기는 터이니 문제가 되지를 않고, 건배만 하더라도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원체 허풍선이가 돼서 술 몇 잔에 속을 뽑히는데 농사 터는 한 마지기도 없이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니까 돈을 미끼로 물려서 낚아 볼 자신도 있다. 그러나 유독 동혁이만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다. 천생으로 사람이 묵중해서 당최 뱃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근처에 없는 고등교육까지 받아서, 마주 앉으면 제가 도리어 인금에 눌리는 것 같다.
기천은 다리를 도사리고 앉아서 고무신의 때가 고약처럼 묻은 버선 바닥을 쓰다듬던 손으로 술잔을 들고 쭈욱 들이켜고는, 족제비 털 같은 노랑 수염을 배비작거려서 꼬아 올리더니,
"좀 허기 어려운 말일세만……."
하고 반쯤 외면을 한 동혁의 눈치를 곁눈으로 훑어본다.
"말씀허시지요."
동혁은 '또 무슨 말을 꺼내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하면서도 들으나마나 하다는 듯이 어둑어둑해 가는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았다. 기천이는 실눈을 뜨고 손톱 여물을 썰더니,
"자네 그 회관 짓기에 얼마나 들었나?"
하고 다가앉는다.
"돈이요? 돈이야 얼마 안 들었지요."
기천은 다리를 도사리고 고쳐 앉으며 용기를 내어,
"이런 말을 자네가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겠네만 진흥회가 생기면 회관이 시급히 소용이 되겠는데, 당장 지을 수는 없구…… 거기가 동네 한복판이 돼서 자리가 좋아. 그러니 여보게, 거 어떻게 재목값이든지, 품삯꺼정 넉넉히 따져서 내게루 넘길 수가 없겠나? 자네들은 한번 지어 봐서 수단이 났으니까, 딴 데다가 다시 지으면 고만일 테니…… 자네 의향이 어떤가?"
하고 얼굴을 반짝 쳐든다. 너무나 염치빠진 소리에 동혁은 어이가 없어서,
'얼굴 가죽이 간지럽지 않느냐.'
는 듯이 기천을 뻔히 쳐다보다가,
"왜 돈 만 원이나 내노실 텝니까?"
하고 껄껄껄 웃었다. 기천은,
"아아니, 이 사람 웃음엣말이 아닐세."
하고 금시 정색을 한다.
"글쎄 웃음엣말씀이 아니니까 웃을 수밖에 없군요."
동혁은 별이 반짝이기 시작한 하늘을 우러러 다시 한번 허청웃음을 웃었다.
"허어 이 사람, 그래두 웃네그려. 그 집을 이문을 붙여서 팔라는데 실없이 웃을 게 뭐 있나?"
기천은 동혁이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아서 눈살을 찌푸린다.
"글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집은 돈 아니라 금덩어리를 가지구두 팔거나 사지를 못헙니다. 돈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맘대루 될 줄 아시는 모양이지만, 억만 원을 주구두 남의 정신만은 사지를 못헐걸요. 그 회관을 팔려면 단돈 백 원 어치두 못 될는진 모르지만 우리 열두 사람이 흘린 땀으루 터를 닦었구요, 붉은 정성으루 쌓어 논 기념탑이니까요. 우리 손으루 부셔 버린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두 그 집엔 손가락 하나 대지를 못헙니다!"
"아아니, 글쎄 그런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허구 헌 말일세."
"혹시나라뇨? 한 단체가 공동으로 합력을 해서 지어 논 집을, 나 한 개인이 팔어먹을 생각을 혹시나 허구 있을 것 같어서, 그런 가당치 않은 말씀을 끄내셨나요?"
이 한마디에 기천은 고 빳빳하던 모가지가 자라목처럼 옴츠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
기천은 눈만 깜짝깜짝하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부벼 껐다 하며 속으로 안간힘만 쓰고 앉았다.
'돈으로도 굴레를 씌울 수 없는 이 젊은 녀석을 어떡허면 꼼짝 못하게 옭아 넣을까.'
하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한곡리서 대를 물려 가며 왕 노릇을 해오던 터에 역시 대를 물려 가며 '소인 소인' 하고 저의 집 전장을 해먹던 상놈인 박가의 자식 하나 때문에, 위신이 떨어지고 돈놀이 해먹는 세력까지 은연중에 꺾이는 생각을 하면 이가 뽀드득뽀드득 갈렸다. 그러나 자는 호랑이 코침 주기로 동혁이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열두 회원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벌떼처럼 일어날 듯한 데는 겁이 버럭 났다. 더구나 한번 심술만 불끈 하고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동화가 무슨 짓을 할는지 그것도 무서웠다. 동화에게는 두어 번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양 사나운 꼴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자에 와서, 눈이 제자리에 박히고 귀가 바로 뚫린 사람이면 한곡리에서는 박동혁이가 중심이 되어 동리 일을 하고, 인망과 인심이 농우회원에게로 쏠린 줄로 인정을 하는 데는, 눈에서 쌍심지가 돋으리만치 시기심이 났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이든지 써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헤살을 놓을 계책을 생각하느라고 밤이면 잠을 못 자는 것이다. 그러다가 장차 발기될 진흥회의 역원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해도 말을 아니 들으니까, 그 회관을 몇백 원이라도 주고 매수를 할 꾀를 낸 것이었다.
동혁은 갑갑한 듯이,
"그만 가봐야겠에요."
하고 뻣뻣하게 한마디를 하고 일어선다. 기천은 놓치면 큰일이나 날 듯이 동혁의 손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여보게 동혁이,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라구 너무 빼돌리질 말게. 나두 동네 일이 허구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사뭇 애원을 한다. 동혁은, 잡힌 손이 냉혈동물의 몸에나 닿은 듯이 선뜩해서 슬며시 뿌리쳤다.
기천은 또다시 실눈을 뜨고 무엇을 생각해 보더니,
"그럼, 자네들 회에 나 같은 사람두 회원 될 자격이 있나?"
하고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출한다.
" '만 삼십 세 이하의 남자로 회원 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회를 허락한다'는 농우회의 규약이 있으니까요."
동혁의 대답은 매우 냉정하다.
"그럼, 사십이 넘은 나 같은 인생은 죽어 버려야 마땅허겠네그려?"
기천은 간교한 웃음을 짓는다.
"아, 그래서 어떡허게요. 그렇게 유력허신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동네의 큰 손실일걸요."
하고 동혁은 씽긋 웃으며 돌아섰다.
상록수/제11장
2463
5086
2006-10-20T21:01:50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1 장 ===
"얘 금분아."
"네에."
"넌, 저 달이 뭐만큼 커 뵈니?"
"……양푼만해요."
"넌? 창례는?"
"……맷방석만헌데요."
"아유! 가지뿌렁허지 마라 얘. 어쩌문 저 달이 맷방석만허다니?"
"쟨 누구더러 가지뿌렁이래. 아, 그래 저 달이 양푼만허문, 고 속에서 옥토끼가 어떻게 방아를 찧는단 말이냐?"
"그럼 얘야, 맷방석 속에선 어떻게 방아를 찧니?"
마루 끝에 걸터앉아서 송편을 빚던 두 소녀는 팔월 열나흗날 밤 구름 한 점 없는 중천에 둥두렷이 떠오른 달을, 눈 하나를 째굿 하고 손가락으로 재보다가 서로 호호거리며 웃는다.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런데 참 정말 저 달 속에서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대유?"
영신은 바늘을 잡았던 손을 쉬며 달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건 옛날버텀 전해 내려오는 얘기란다. 그런 건 없어두, 커다란 망원경이란 걸 대구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 같은 건 없지만 달 속에두 산이 있구 시내 같은 게 있단다."
"그럼, 그 물이 어디루 쏟아진대유?"
"아이구 어쩌나. 우리 머리 위루 막 쏟아지문……."
"아냐, 달 속의 냇물은 바짝 말러붙었단다."
"날이 가물어서요?"
"그럼 달 속엔 줄창 숭년만 들겠네."
"참 햇님은 신랑이구, 저 달님은 새색시라죠? 그게 정말이야유?"
계집애들이 줄달아 묻는 말에 영신은,
"글쎄…… 그런 건 다 지어낸 말이니깐……."
하고 웃으며 우물쭈물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주의 신비에 눈을 뜨기 시작한 천진덩이인 아이들의 질문에, 영신은 똑바른 대답을 해줄 만한 천문학의 지식도 없지만, 설명을 해준대도 계집애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그 동안 한곡리에서는 농우회관을 낙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영신은 슬그머니 성벽이 나서,
'청석골은 그버덤 곱절이나 큰 학원집을 짓고야 말겠다.'
는 야심이 불일듯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기부금도 걷지 못하게 되어서, 백방으로 생각하다가 추석날을 이용해서 이 시골 구석에서는 처음인 학예회 같은 것을 추석놀이 겸 열고, 다소간이라도 집을 지을 밑천을 얻으려고 두 달째나 그 준비에 골몰해 왔었다.
오늘 저녁은 학예회에 출연할 아이들을 마직막으로 연습을 시켜서 돌려보내고, 유희하는 데 나오는 여왕에게 씌워 줄 종이 면류관을, 마분지로 오리고 금지로 배접을 해서는 그것을 꿰매고 앉은 것이다. 그날 입힐 복색까지도 영신이와 원재 어머니가 며칠씩 밤을 새우며 꿰매 놓았다.
한편으로는 부인 친목계의 회원들이 조석으로 한 숟가락씩 모은 쌀을 빻아 풋밤과 호박고지를 넣고 시루떡을 찌고, 그들이 손수 심고 거두어들인 햇팥과 콩으로 소를 넣어 송편을 빚는데, 금분이랑 창례랑 집 가까운 아이들이 모여 와서 한몫을 본다. 이 떡은 내일 추석놀이가 끝이 나면 아이들에게 상금처럼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영신은 달빛에 번쩍번쩍하는 가위를 놀리다가 몇 번이나 그 손을 쉬고 머리를 떨어뜨렸다. 금분이나 창례만할 때에, 그때도 추석 전날 오늘처럼 달이 초롱같이 밝은데, 낮에 동산에서 주워다 둔 밤과 풋대추를 가지고 마루에서 사촌동생과 공기를 놀던 생각이 났다. 그것을 죽은 오라비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고 몸부림을 치며 울다가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던 생각이 났다. 울다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과 대추가 대소쿠리에 소복이 담겨서 머리맡에 놓여 있지 않았었던가.
그 신기하던 생각이 바로 어제런 듯 눈에 선하다.
"얘들아, 창가나 하나 허렴."
향수에 잠긴 영신은 면류관을 집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손풍금을 들고 나왔다. 그것을 본 계집애들은 미리 신이 나서,
"선생님 뭘 허까유? '이태백이 놀던 달아'를 허까유?"
하면서 손뼉을 쳐서 떡가루를 털며 영신의 앞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는다.
"왜 요전번에 가르쳐 준 거 있지? 낼 저녁에 너희 반에서 헐 거 말야. 그 창가를 날 따라서 불러 봐."
"옳지, 난 알어. 그 창가 난 알어."
맨 꼬랑지에 앉았던 복순이가 내닫는다. 손풍금은 처음에는 '조선의 꽃'을 타다가, 어느덧 '갈매기의 노래'로 멜로디가 옮겼다. 제 손으로 고요히 반주를 해가며 그 처량한 노래를 나직이 부르는 영신의 눈에는 고향의 산천과 한곡리 바닷가의 달밤이 번차례로 지나간다. 안개 속과 같이 아련히―--- 꿈속처럼 어렴풋이―---
그러다가 영신은 노래를 그치고 손풍금을 힘없이 무릎 위에 떨어뜨리며 기다란 한숨과 함께 눈을 내리감았다.
계집애들은 멋도 모르고,
"아이 재밌다! 재밌다!"
하고 손뼉을 치는데, 평생을 외롭게 사는 원재 어머니도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행주치마 끝으로 눈두덩을 누르며 돌아앉았다.
그날 밤 영신은 어머니를 꿈속에 만나서 마주 붙들고 느껴느껴 울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는 동혁이와 첫날밤을 치르는 꿈을 꾸었다. 엄마가 그리워 헤매어 다니던 어린 물새처럼 지쳐 늘어진 날개를 그의 따뜻한 품속에 조심스러이 깃들인 꿈을…….
추석날은 장거리에서 물 위와 물 아래 동리를 편을 갈라서 줄을 다린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그리로는 장정들만 한 십여 명쯤 갔을까, 그 밖에 청석골의 남녀노소가 모두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몇십 리 밖에서 단체를 지어 온 사람도 수십 명이나 된다. 말똥구리 굴러가는 것도 구경이라고, 구경이라면 머리악을 쓰고 덤벼드는 여편네들은, 정각 전부터 예배당 마당이 빽빽하도록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시집올 때 입었던 단거리 비단 저고리 치마를, 개켜 둔 자국도 펴지 않은 채 뻗질러 입고, 두 눈구멍만 남기고는 탈바가지처럼 분을 하얗게 뒤집어쓴 새댁네도 섞였다.
그네들은 사철 동이를 이고 논 귀퉁이의 샘으로 물을 길러 다니고, 이웃집에 마실을 다녀 본 것밖에 소위 명절날이라고 구경을 나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배당 벽을 의지하고 송판 쪽으로 가설한 무대 좌우에는 커다란 남포를 켜고 검정 장막을 내리쳤다. 흙방 속에서 면화씨만한 등잔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전등이란 구경도 못 하였지만 이 남폿불만 하여도 대명천지로 나온 것만치나 눈이 부시도록 밝았다.
청년회(그것도 근자에 영신이가 발설을 해서 조직을 한 것이다)의 회원들과 부인 친목계의 회원들은 가슴에다가 종이꽃을 하나씩 꽂고 나섰다.
아이들은 앞줄에다 앉히고, 물밀듯이 달려들며 떠드는 구경꾼들의 자리를 정돈시키느라고 거진 한 시간 동안이나 걸렸다. 동네에 있는 멍석과 가마때기를 깡그리 몰아다가 깔았건만, 땅바닥으로 밀려나간 사람이 태반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때 쫓겨 나간 아이들처럼 담 밖에서 넘겨다보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성황을 이루었다.
영신이도 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처음으로 분때를 다 밀었다.
"얘, 오늘 저녁엔 우리 선생님이 여간 이뻐 뵈지 않는구나."
"언젠 우리 선생님이 숭허드나? 분 한번 안 바르시니깐 사내 얼굴 같지."
무대 앞에 앉은 계집애들이 개막할 시간이 되어서 쩔쩔매고 오르내리는 영신을 쳐다보고 소곤거린다. 아닌게아니라, 오늘 저녁의 영신은 달빛에 보아 그런지 담 밖을 넘겨다보는 한 송이 목련화처럼 탐스러워 보였다.
"따르르……."
목각종 치는 소리가 나더니 막이 드르르 열렸다. 선생이 막 뒤에서 반주하는 손풍금 소리를 따라, 공작새처럼 색색이 복색을 한 계집애들이 나와서 창가를 한다. 눈이 푹푹 쌓이는 날도 홑고쟁이를 입고 다니던 금분이가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와서 유희를 해가며 가냘픈 목소리로 동요를 한다.
"흥, 아무튼 가르치구 볼 게여."
"여부가 있나. 선녀들 놀음 같은걸."
늙은이 축에서도 매우 감탄하는 모양이다. 막은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다. 손뼉도 칠 줄 모르고 떠들던 구경꾼들은 평생 처음 구경하는 아이들의 재롱에,
'내 딸은 언제 나오나.'
하고 마른침을 삼키며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휴식 시간이 지난 뒤에 학예회는 제이부로 들어갔다. 여자 상급반의 아이들이 나와서 가극 비슷한 여왕 놀음을 하는데, 황금빛이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옥좌 위에 가 점잖이 앉았던 옥례가, 서캐가 무는지 자꾸만 뒷머리를 긁다가 그 관이 앞으로 벗어졌다. 황급히 집으려는데 마침 바람이 홱 불어 종이 면류관은 떼굴떼굴 굴러서 무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한다.
옥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애구머니! 절 어쩌나."
하며 그 관을 집으려고 허겁지겁 달려들다가 그만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일어나 보니, 면류관은 자반처럼 납작하게 찌부러졌다. 그것을 보자 마당에서는 떼웃음이 까르르 하고 터졌다.
어떤 마누라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듯이 연방 합장을 하면서 허리를 잡는데, 옥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면서 무대 뒤로 뛰어들어갔다.
끝으로 남학생들의 '흥부 놀부' 놀음도 여러 사람의 웃음보를 터트렸다. 흥부가 어색하게 달고 나온 수염이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수염이 콧구멍을 간질어서, '앳취!' 하고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수염은 몽땅 떨어져 달아났다.
여러 사람의 웃음은 한참 만에야 진정이 되었다. 이번에는 올해 일곱 살밖에 아니 된 갓난이란 계집애가, 반은 선생에게 떠다밀려서 무대 한복판으로 나왔다. 커다란 리본을 단 머리를 숙여 나비처럼 곱다랗게 절을 하고는, 딱 기착을 하고 서서 두 눈을 깜박깜박하더니 은방울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이처럼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자연하게나마 글을 외듯이 한마디를 하고는 말문이 막혀서 할낏할낏 뒤를 돌려다본다. 선생이 막 뒤에 숨어서,
"우리들이 살기는 구차하지만……."
하고 뚱겨 주는 소리가 여러 사람의 귀에까지 들린다.
"우리들이 살기는 구차하지만, 열심으로 배우면 이렇게 창가도 하고 유희도 할 줄 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강습소를 도와주시고, 하루바삐 새 집을 커다랗게 짓고, 내년에는 그 집에서 추석놀이를 썩 잘하게 해주십쇼."
하고는 다시 예를 납신 하고 아장아장 걸어들어간다.
앵무새처럼 선생의 입내를 내는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아이 고것 앙증두 스러웨. 조게 사봉이 딸년이지?"
하고 어떤 마누라는 한번 안아나 주려고 무대 뒤로 쫓아들어간다.
끝으로 손풍금 소리가 다시 일어났다. 아이들은 무대 위와 아래로 가지런히 벌려 서서 일제히 목청을 높인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내 동산
하고 제이백십구장 찬송가를 부른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고 후렴을 부를 때, 아이들은 신이 나서 팔을 내저으며 발을 구르며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어느 틈에 원재를 위시하여 청년들과 친목계의 회원들까지 따라 불러서 예배당 마당이 떠나갈 듯하다. 이 노래는 한곡리서 애향가를 부르듯이 무슨 때에는 교가처럼 부르는 것이다.
찬송가가 끝나자 원재 어머니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먹글씨로 커다랗게 쓴 백지를 무대 정에다가 붙이고 내려간다.
:一金 貳百七拾圓也 靑石洞婦人親睦契員 一同
이 종이쪽을 보고 놀란 것은 비단 학부형뿐이 아니다. 이때까지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던 영신이도 무대 뒤에서 제 눈을 의심할 만치 놀라서,
"저게 웬일이야요?"
하고 한달음에 원재 어머니의 곁으로 갔다.
"아까 회원들이 다 모인 김에 우리가 입때꺼정 저금헌 걸 새 집 짓는 데 죄다 내놓기루 했어요."
한다. 영신은 감격에 겨워 눈을 딱 감고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돌아섰다. 영신의 덕택으로 호미와 절굿공이와 오줌동이밖에 모르고 지내던 자기네부터 글눈을 떴거니와, 오늘 저녁에 자기네가 금지옥엽같이 기르는 자녀들이 그처럼 신통하게 재주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평생 처음으로 크나큰 감동을 받은 그들은,
'오냐, 우리네 자녀도 가르치면 된다. 남부럽지 않게 개화를 한다.'
하는 신념을 얻었다. 그래서 원재 어머니의 발설로 몇몇 해를 두고 별별 고생을 다 해가며 푼푼이 모은 저금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송두리째 학원을 짓는 데 기부를 하게 된 것이다.
"허허, 이거 부인네들이 저 어려운 돈을 내놨는데, 사내 코빼기라구 가만 있을 수 있나?"
하고 늙은이들은 주머니 털음을 하고 타동 사람까지도 지갑을 뒤져서 당장에 칠 원 각수가 모였다. 몇백 명 틈에서 단돈 칠 원! 그러나 그네들이 시재 가진 돈이라고는 그밖에 없었다. 그것도 뜻밖의 큰돈인 것이다. 구경꾼들은,
'좀더 구경헐 게 없나.'
하고 서운한 듯이 떠날 줄 모르다가 하나씩 둘씩 흩어졌다. 영신은 아이들의 옷과 유희하던 제구를 챙겨 넣은 뒤에, 어젯밤 밤늦도록 빚은 송편과 시루떡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아, 저이들두 인제는 저만치나 깨어 가는구나.'
하니 저의 헌신적 노력이 갚아지는 듯 다시금 감격에 겨워 몇 번이나 그 떡이 목에 넘어가지를 않았다.
일년 중에도 가장 밝고 맑고 서늘한 추석날 저녁의 달빛은 예배당 마당으로 쏟아져 내린다. 영신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달이 기울도록 노래를 부르며 어린애와 같이 뛰놀았다. 기쁨과 행복이 온몸에 넘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와락 달려들어 한바탕 머리를 꺼둘러 주고 싶었다. 뺨을 대고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들부벼 주고 싶었다.
영신은 그 돈 이백칠십 원 중에서 반만 학원을 짓는 데 쓰리라 하였다. 그 돈을 다 들인대도 도저히 설계한 대로 지을 수는 없지만, 근근자자히 모은 근로계의 돈을 내놓았기로, 냉큼 송두리째 집어 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위선 이것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어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설마 중간에 못 짓게야 될라구요. 기부금 적은 것만 들어오면……."
하고 회원들의 특별한 호의라느니보다도 일종의 희생적인 기부금을 굳이 반만 쓰겠다고 사퇴를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같은 통속이래도 잔약한 그네들에게만 의뢰를 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 어그러진다. 내 힘으로 해야지, 내 힘껏 해보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드래도, 전수이 남의 도움만 받으려는 것은 우리네의 큰 결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자 이젠 집을 짓는구나!'
하니, 그는 미리부터 흥분이 되어서 잠이 아니 왔다.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는지 엄두가 나지를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 교회에 관계하는 사람도 집 짓는 데는 모두들 손방이라, 누구와 의논조차 해볼 데가 없다.
'동혁 씨나 핑계 김에 공사 감독으로 불러 댈까? 한번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있으니…….'
하다가,
'아니다. 그건 공상이다.'
하고 어떻게든지 한곡리 회관보다 번듯하게 지어 놓은 뒤에, 낙성식을 할 때에나 버젓이 초대를 하리라 하였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꽁꽁 참으리라 하였다.
동네에 지위 명색이 두어 사람 있기는 하지만 닭의 장, 돼지우리나 고작해야 토담집이나 얽어 본 구벽다리뿐이다. 영신은 생각다 못해서 삼십 리 길을 걸어서 장터로 목수를 부르러 갔다. 재목은 마침 근동에서 발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생목을 잡아 쓸 셈만 치고, 우선 안목이 있는 목수를 불러다가 의논이라도 해볼 심산이었다.
영신은 수소문을 해서, 면역소나 주재소 같은 관청 일을 도급으로 맡아 지었다는 젊은 목수 한 사람을 찾아보고는 무작정하고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와서는,
"여보 피차에 젊은 터이니 품삯 생각만 허지 말구 모험을 한번 헙시다요. 우리 둘이서 이 학원 집을 짓는 셈만 치구 시작을 해서, 성공만 허면 당신의 이름두 나구 큰 공익사업을 허는 게 아니겠소?"
하고 학원을 시급히 지어야 할 사정과 돈이 당장에는 백여 원밖에 없다는 것을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후, 서랍 속에서 여러 가지로 그려 본 설계도를 꺼내어 보였다. 설계도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앉았던 서글서글하게 생긴 목수는,
"그러십시다. 제 힘껏은 해봅죠. 돈 바라구 허는 일두 있구, 일 재미루 허는 일두 있으니깐입쇼."
하고 선뜻 대답을 하였다. 바다 밖으로까지 바람을 잡으러 다녀서 속이 터진 목수는 영신의 활발한 첫인상도 좋았거니와 자기의 사사로운 일이 아닌데, 물정을 모르는 신여성이 삼십 리 밖으로 저를 데리러 온 열성에 감복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핫비를 걸치고 짜개발을 하고는 남의 지청구만 받으며 따라다니던 사람이라, 처음으로 도편수가 되어서 제 의사껏 일을 해보게 되는 데 미리부터 어깻바람이 났던 것이다.
재목도 우거지 같은 떼를 써서 헐값으로 잡아서 실어 오고, 벽련하는 꾼에 자귀질 톱질꾼까지 불러다가는 엉터리로 일을 시작하였다.
집터는 온 동리가 내려다보이는 예배당 맞은쪽 언덕에다가 잡았다. 어느 교인의 소유로 삼백여 평이나 되는 것을, '돈이나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고 예수가 말한 비유까지 해가면서 사뭇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였다.
집터를 닦는 날은 한곡리만치 풍성하지는 못하였다. 인심도 다르거니와 한창 벼를 베고 한편으로는 바심을 하기 시작한 때라 장정은 얻어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영신은 청년회원들과 아이들까지 총동원을 시켰다.
'체면이구 뭐구 다 볼 때가 아니다!'
하고 그는 다리를 걷고 버선까지 벗어 던지고 덤벼들었다. 주춧돌을 메고 목도질을 해오려면 어깨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이 아팠다. 키동갑이나 되는 거성(큰톱)을 다려 주고, 껍데기도 아니 벗긴 물먹은 기둥 나무를 이리저리 옮기고 하느라고, 해 뜰 때부터 어둑어둑할 때까지 봉죽을 들어 주고 나면, 허리가 참나무 장작이나 댄 것처럼 꼿꼿하고 뼈끝마다 쏙쏙 쑤셔서 그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저러다 큰병이나 나면 어떡허시료?"
하고 부인네들은 쫓아다니며 한사코 말리건만, 영신이 자신부터 그런 일까지 나서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정버정하고 일들을 아니 한다. 또는 모군꾼 한 사람의 품삯이라도 절약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달밤을 이용해서 영신은 모래를 날랐다.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과 마주잡이를 해서, 시냇가의 모래와 자갈을 밤늦도록 나르기를 여러 날이나 하였다.
한창 기운의 남자도 힘이 드는 일을 하다가 몹시 피곤하면 시냇가 모래밭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서, 지쳐 늘어진 다리 팔을 제 손으로 주물렀다.
그것을 본 계집아이들은,
"내 주물러 드리께유."
"선생님, 내 주물러 드리께유."
하고 달려들어 다투어 가며 선생의 팔을 주무르고 다릿마디를 쳐준다.
영신은 마전을 한 통무명을 펼쳐 놓은 것같이 달빛에 비치는 시내를 내려다보다가 소녀 시대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면은,
"얘, 우리 소꿉질허련?"
하고 사기그릇 깨진 것이나 조약돌을 주워 모아 제단을 만들었다 허물었다 하기도 하고, 모래로 성을 쌓기도 한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주께 새 집 다구."
해가며 도두룩하게 쌓아 올린 모래를 토닥토닥 두드리기도 한다. 그러면 참 정말 소녀와 같은 기분으로 돌아가서 지나간 그 옛날을 추억하느라고 비록 잠시나마 극도로 피곤한 것을 잊을 때도 있었다.
토역을 할 때에도 손이 째이면 맨발로 들어서서 흙을 이기고, 죽가래를 들고 진흙을 섬겨 주노라면 땀이 철철 흘러서 눈을 바로 뜰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집 짓는 것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요, 젊은 여자가 아슬아슬한 데까지 걷어붙이고 상일을 하는 것이 신기해서 구경차로 모여드는 것이다. 남은 죽기 기를 쓰고 일을 하는 것을 입을 헤― 벌리고 바라다보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얼이 빠진 사람처럼 머엉허니들 섰을까.'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도, 그는 비릿비릿하게 일을 도와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아니 하였다.
……그럭저럭 집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이나 지나갔다. 젊은 목수는,
"이런 일은 번갯불에 담배를 붙이듯이 해치워야지 오래 끌수록 내 손해다."
하고 다른 봉족꾼들을 휘몰아서 일은 여간 빨리 진행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벌써 중방까지 꿰고 욋가지를 얽게 되었다.
이때까지 구경만 하던 동네 사람들도 영신이가 진종일 매달려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아,
"우리가 사내 명색을 허구, 그대루 볼 수는 없네."
하고 바심이 끝나자 와짝 모여들어서 청솔가지를 꺾어다가 두툼하게시리 물매를 잡아 새를 올리며 일변 초벽까지 끝이 났다.
그 중에도 부인 친목계의 회원들은,
"채선생님 혼자서 저렇게 일을 허게 내버려뒀다간 참말 큰일나겠구려. 집안일은 못 해두 위선 저 집버텀 지어 놔야 맘을 놓겠수."
하고 자기네 남편을 하나씩 끌고 와서 일이 부쩍부쩍 늘었던 것이다. 영신은 평생 소원이던 학원집이, 비록 설계한 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한간 두간 꾸며 나가는 데 재미가 나서 여전히 침식을 잊고 지냈다. 늙으신 어머니를 그리워할 겨를도 없고, 토요일 저녁이면 무슨 일이 있든지 동혁에게 꼭꼭 써 부치던 편지도 두 번씩이나 거르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동혁에게서는,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하다가 병이나 나지 않었느냐."
고 매우 궁금히 여기는 편지가 연거푸 왔다. 영신은,
"아이, 내가 집 짓는 데만 절망구를 해서……."
하고 어느 날 밤은 속눈썹이 쩍쩍 들러붙는 것을 참으면서 그 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적고 인제는 만날 날이 가까워 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두 달 열흘 남짓해서 '청석학원'은 문패까지 걸게 되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내부의 수장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창에 유리도 끼지 못하였지만, 인제는 마루까지 놓았으니까 급한 대로 쫓겨간 아이들도 수용할 수는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재벽한 것이 미처 마르기 전부터 모여들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속에서 뛰어나온 토끼처럼 넓은 마루에서 깡충깡충 뛰고 미끄럼을 타고 뜀박질을 하다 못해서, 펄떡펄떡 재주를 넘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을 볼 때, 영신은 기쁜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도 눈이 감길 성싶었다.
……낙성식을 하기 닷새 전기해서 영신은 동혁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날 꼭 와달라."
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좋은 일에 마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까. 영신은 그 이튿날 아침 천만뜻밖에,
'모친위독즉래.'
라는 급한 전보를 받았다.
그날 밤으로 부랴부랴 길을 떠난 영신은 자동차에 시달린 몸을 기차에 실린 뒤까지도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 않았다.
기차는 그믐밤의 어둠을 가르며 북으로 북으로 숨가쁘게 달린다. 한정거장 두정거장이 휙휙 뒷걸음질을 쳐서 고향이 가까워 올수록, 불안과 초조는 점점 더해 가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두 눈을 꽉 감은 채 생각에만 잠겼다.
'전보까지 쳤을 땐 암만해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하는 방수끄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다지도 못 잊어하던 딸의 얼굴을 끝끝내 보지 못하고 외로이 숨을 거두는 어머니의 임종을 눈앞에 그려 보니 쌓이고 쌓였던 묵은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
김정근과의 혼인 일로 청석골까지 오셨을 때 이틀 밤을 울며 밝히시다가,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돌아서실 때의 그 쓸쓸하던 뒷모양! 자동차가 떠날 때 차창을 스치는 저녁 바람에 한가닥 두가닥 휘날리던 서릿발 같은 머리털! 정처없이 굴러다니는 가랑잎처럼 마르고 찌든 그 노쇠한 자태!
'아아, 그 얼굴이 마지막이로구나!'
영신은 차창에 이마를 들부비며 소리를 죽이면서 흐느껴 울었다. 저 하나 공부를 시키려고 육십이 넘도록 생선 광주리를 내려놓지 못하시던 홀어머니를, 다만 몇 달 동안이라도 제 곁에 따뜻이 모시지 못한 생각을 할수록 저의 불효하였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뉘우쳐졌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병환이 드셨는지는 몰라도 노환일 것 같으면 급작히 위독하다는 전보까지는 치지를 않았을 터인데, 수산조합엔가 다니는 외삼촌이 한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여지껏 엽서 한 장 아니 해주었을 리야 없지 않은가. 그럼 어느 해 여름처럼 뇌빈혈로 길거리에 졸도나 하지 않으셨을까.
오둑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끓어서 영신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창 밖의 그믐밤보다도 마음속이 더 캄캄한데 입술이 타도록 조바심이 나서 좀 눕는 체하다가는 다시 일어앉았다 하는 동안에 기차는 북관 천리를 내처 달렸다.
기적은 동해변의 조그만 항구의 새벽 공기를 새되게 찢었다. 밤새도록 차창에 들부빈 머리를 빗어 올릴 사이도 없이 뛰어내렸건만, 플랫폼은 기차가 떠난 뒤처럼 휘덩그렇게 비었는데, 마중을 나온 몇 사람 중에서 영신을 맞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출찰구에는 여관 이름을 쓴 초롱을 켜든 차인꾼들이 양 옆으로 벌려 서서 졸린 듯한 목소리로 손을 끄느라고 법석이건만, 거기서도 영신의 손을 잡아 줄 사람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눈에 띄지 않았다.
'마중을 나와 줄 경황두 없나 보다.'
하니 영신은 한층 더 불안해졌다. 그는 마악 전깃불이 나가서 황혼 때와 같이 으스레한 정거장 넓은 마당에서 머리를 들었다.
삼 년 만에 우러러보는 고향의 하늘! 그러나 영신은 아침볕이 벌겋게 물들어 오는 동녘 하늘을 빡빡한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이렇다할 감상이 일어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일분 일초가 바쁘게 집으로 가고는 싶건만, 바다와는 반대 방향으로 오 리나 되는 언덕 밑까지 타박타박 걸어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직 점방의 문도 열지 않은 길거리를 도망구니처럼 바스켓 하나를 들고 줄달음질을 쳐서 수산조합까지 왔다. 그러나 외삼촌이 다니는 사무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은가.
영신은 문을 흔들어 보다가 돌쳐서서 언덕길로 올라가다가 뿡뿡 하고 달려드는 버스와 마주쳤다.
'참, 그 동안 버스가 댕기게 됐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었네.'
하고 혼자말을 하고는 되돌아오면 타고 갈 양으로 정류장 앞에 가 비켜 서는데 등뒤에서,
"영신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귀에 익은 목소리에 영신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홱 돌렸다.
버스가 미처 정거를 하기도 전에 허둥지둥 뛰어내리는 사내―---그는 틀림없는 김정근이었다.
"아, 웬일이세요?"
영신은 창졸간 부르짖듯 하였다. 여기서 만나기는 천만뜻밖이면서도 얼떨김에 정근이가 반갑기도 하였다.
"……"
검정 세루 신사 양복을 입은 정근은 모자를 벗고 은근히 인사를 하면서도 우물쭈물하고 얼핏 말대답을 못 한다.
"언제 이리루 오셨에요?"
영신은 정근이가 그 동안 이곳의 금융조합으로 전근이나 해온 줄 알고 채우쳐 물었다. 정근은 여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면서 지난봄에 결혼 문제를 해결지어 달라고 청석골까지 갔을 때보다도 더 여윈 얼굴에 아침볕을 모로 받으며,
"저…… 지금 마중을 나가는 길인데요, 버스가 고장이 나서……."
하고는 계집애처럼 머리를 숙이고 말끝을 맺지 못한다.
"마중을 나오시다뇨? 누굴요?"
영신은 더욱 이상스러워서 연거푸 묻는다.
"영신 씨가 오실 줄 알구……."
"아아니, 내가 올 줄 어떻게 아셨에요?"
영신은 한길에서 정근에게 불심신문(不審訊問)이나 하듯 한다.
"얘긴 차차 허구 집으루 가시지요."
정근은 영신의 집 방향으로 돌아서며 무슨 죄나 지은 사람처럼 비실비실 걷기를 시작한다.
영신은 그 뒤를 바싹 대서며,
"그럼, 우리집엘 가보셨겠군요?"
하고 조급히 물었다. 정근은 어려서부터 이웃집에서 자라나서 영신의 어머니를 '아주망'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터이라, 무슨 일로든지 여기까지 왔으면야 저의 집에를 들렀을 듯해서 물어 본 것이다.
정근은 여전히 선선하게 대답을 못 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듯이 연방 정거장 편만 돌려다본다.
"아, 어머니가 위독허시단 전보를 받구 오는 길인데요, 왜 말씀을 못 허세요?"
영신은 갑갑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발을 멈추며 정근을 돌려다보았다. 정근은 그제야,
"아무튼 같이 갑시다. 대단친 않으시니 안심허시구요."
한다. 다년 책상 앞에 꼬부리고 앉아서 주판질을 하고 철필 끝만 달리느라고 워낙 잔졸하게 생긴 사람이 허리까지 구부정해졌는데, 팔꿈치와 양복 바지 꽁무니는 책상과 의자에 반질반질하게 닳아서 걸음을 걷는 대로 번쩍거린다. 영신은 한 걸음 다가서며,
"정말 대단친 않으세요?"
하고 정근의 말을 흉내내듯 하였다. 어머니가 그 동안 돌아가지 않으신 것만은 확실해서 우선 마음이 놓이면서도,
'그럼, 어째서 전보까지 쳐서 바쁜 사람을 불러내렸을까?'
하는 의증이 더럭 났다.
"대체, 전본 누가 쳤어요?"
하고 의심에 빛나는 눈초리로 정근의 옆얼굴을 노려보는데, 등뒤에서 버스가 달려왔다. 정근은 대답할 것을 모면하고 손을 들어 버스를 세우더니,
"타구 가십시다."
하고 저부터 뛰어오른다. 영신은 잠자코 그 뒤를 따라 올랐다.
영신은 멀찌감치 떨어져 외면을 하고 앉았다. 어머니의 소식을 대강이나마 안 담에야 여러 사람 틈에서 이말 저말 묻기도 싫어서 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얼마나 이상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갖은 복록을 다 누리며 사나 두고 보자.'
고 저주까지 하던 남자가 어쩌면 저다지도 떡심이 풀린 것처럼 풀기가 없을까? 왜 말대답도 시원히 못 할까? 대관절 여기는 무얼 하러 와서 나를 마중까지 나왔을까? 하니 눈앞에 앉은 정근이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닐 때 보아 오던 거리에는 초가집이 거진 다 헐리고 얄따란 함석 지붕에 낯선 문패가 붙었다. 무슨 양조장이니 조선 요리 무슨 관(館)이니 하는 커다란 간판만 눈에 띄는데, 어머니가 생선을 받아 가지고 다니던 수산조합 도매장을 지날 때에 생선 비린내만은 여전히 코에 끼쳤다.
'아하, 우리 고향두 어지간히 변했구나!'
영신은 터져 나오는 한숨을 금할 수 없었다.
영신을 불러내린 것은 정근의 조화였다. 영신이가,
"어머니!"
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병들어 눕기는커녕 정지에서 아침 반찬을 할 것인지 생선을 다루고 섰지 않은가.
"앙이 우리 영싱이!"
하고 반색을 하며 마당의 아침볕을 받으며 내닫는 어머니의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얼굴은 지난봄에 보았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영신은 어머니가 반가운 것보다도 정근에게 속은 것이 몹시 불쾌해서, 어머니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며 바스켓을 마루 끝에다 내던지고는,
"난, 어머이가 돌아가신 줄 알았구려!"
하고 저의 뒤를 따라와서 구두끈을 끄르는 정근을 돌려다보고 눈을 흘겼다.
"어미래 숨으 몬다구나 해야 집에 오지비."
딸의 성미를 잘 아는 어머니는 눈 하나를 찌긋하고 심상치 않은 영신의 기색을 살피면서,
"어서 구둘루 들어가자야."
하고 어름어름한다.
"자네두 들어오랑이."
어머니는 정근이가 정말 사위나 되는 듯이 불러들였다. 정근이가 슬금슬금 곁눈으로 저의 눈치를 보며 들어와 윗목에 가 앉는 것을 보자, 영신은 발딱 일어서고 싶도록 불쾌해졌다. 양회 푸대로 바른 장판만 들여다보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어째 저리 실룩해 썼소? 너 ? 해 만에 집에 온 줄 아능야? 그러다간 과연 에미래 죽어두 모르지 앙켕이."
하고 흥분한 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요모조모 뜯어보다가,
"앙이 어째 저러구 앉었기만 하오?"
하고 정근이더러 무슨 말이라도 꺼내라고 재촉 비슷이 한다. 그래도 정근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 하고 넥타이만 만지작거리고 앉았는데, 영신은 무릎을 세우며,
"어머니가 저렇게 정정허신데 전보를 친 사람이 누구야요?"
하고 반쯤은 정근을 향해서 새되게 쏘아붙인다. 속고 온 것보다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아 애절초절을 하던 것이 몹시 분하였다. 그보다도 어머니를 살살 꾀고 어수룩한 늙은이와 짬짜미를 해가지고 거짓말 전보를 친 정근의 비열한 태도가 주먹으로 그 핏기 없는 얼굴을 후려갈기고 싶도록 밉살스러웠다.
"그거사 차차루 알지비. 아척이나 먹으면서 천청이 얘기하지비……."
하고 어머니는 정지로 내려가서 수산조합에 다니는 동생의 댁과 아침상을 차린다.
조금 있자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 들어오건만, 방 안의 두 사람은 피차에 쓰디쓴 얼굴을 하고 말은커녕 마주 쳐다보지도 않는다. 밤새도록 기차 속에서 시달리면서 불안과 초조에 지지리 졸아붙은 듯하던 영신의 신경은 다시금 불쾌한 흥분으로 옥죄어 드는 것 같다.
정근은 양복 앞자락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튀기고 있다가,
"너무 불쾌허게 생각은 마세요. 전보는 어머니가 치라구 허셔서, 치긴 내가 쳤지만……."
하고 간신히 한마디를 꺼낸다.
"알았어요!"
영신의 대답은 얼음같이 차다.
"지낸봄의 그 편지 한 장으루는……."
"단념을 할 수 없었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를 꼬드겨서 말짱헌 노인이 돌아가신다구 가짓말 전보를 쳤군요?"
영신의 눈초리는 마주 쳐다보기가 매섭도록 날카롭다.
방 안의 공기는 찢어질 듯이 빡빡한데, 어머니는 손수 딸의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다.
밥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영신은 발딱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세수를 하고 들어왔다. 잠시 자리도 피할 겸 머리를 식히기 위함이었다.
오래간만에 모녀가 겸상을 하고, 정근은 산지기 모양으로 윗목에 가 외상을 받았다. 영신은 어머니가 그 동안 지낸 일과 수다스레 늘어놓는 잔사설을 귀 밖으로 흘리며 입맛이 깔깔해서 밥은 두어 술 뜨는 둥 마는 둥하고 물러앉았다.
어머니는 정근이가 너를 불러내린 것이 아니라는 발뺌을 뿌옇게 하고는,
"여러 말 할 거 없당이. 이번에사 귀정으 내야지 어찌겠능야. 앙이 몇몇 해르 두구서리, 너만 고대한 사람으 무쉴에 마다능야. 그건 죄 앙이 되갠? 난 이젠 저 사람이 안심치 않아 못 보겠다."
하고는 연방 딸의 눈치를 살핀다. 영신은 속아서 내려온 분도 채 꺼지지 않았는데, 들어단짝 그런 말을 꺼내는 어머니의 태도가, 뚜쟁이만치나 비열한 것 같아서 입술만 자근히 깨물고 있다가,
'직접으로 단판을 하고 말리라.'
하고 입 속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는 정근의 편짝으로 반쯤 돌아앉았다.
"날 좀 보세요!"
여자의 말에 따라 정근은 뇌란 얼굴을 쳐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다시 무릎 위로 떨어졌다.
"아무튼 위조 전보까지 쳐서 날 불러내리신 건 비겁한 행동이야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구 속구 온 게 몹시 불쾌허지만, 될 수 있는 대루 냉정허게 얘길 허겠어요."
하고 헛기침을 해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원체 사랑이라는 건요, 한편 쪽에서 강제헐 수도 없는 거구요, 또는 상대자의 사정을 봐서 제 몸을 바칠 수두 없는 줄 알어요. 그건 동정이지 진정헌 사랑은 아니니까요."
하고 설교를 시작하듯 한다. 정근은 그제야 영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만치 용기를 내었다.
"나두 그만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서버텀 단단히 믿어 오던 터에, 편지 한 장으루야 첫번 사랑허든 사람을 단념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선 결혼 문제루 너무나 귀찮게 구니까, 좌우간 탁방을 내려구, 일테면 비상수단을 쓴 겐데……."
하고는 바늘방석에나 앉은 것처럼 불안해한다.
영신은 남자의 앞으로 조금 몸을 다그며 눈을 아래로 깔고,
"나 역시 정근 씨헌테 미안헌 생각이 없진 않어요."
하고 진심으로 동정하는 빛을 보이더니,
"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첨버텀 나뻤어요. 당자의 장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구, 부모들이 덮어놓고 혼인을 정했다는 건 다시 비판할 여지두 없지만, 개성에 눈을 뜬 우리가 옛날 어른들의 약속을 지켜야만 헐 의무는 손톱끝만치두 없어요. 그렇지 않어요?"
하고 억지로 평화스러운 얼굴빛을 짓는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야요?"
"난 오늘까지두 영신 씨 한 사람만을 사랑허구 있는데……."
"……"
이번에는 영신이가 대답에 궁한 듯 입을 뾰족이 다물고 있다가,
"나 같은 여자를 그다지 꾸준허게 사랑해 주신다는 데는 고맙다구 해야 헐지 미안스럽다구 해야 헐지 모르겠어요."
하고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목소리 보드러이,
"정근 씨!"
하고 손톱 여물을 썰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편의 짝사랑만으로 결혼이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에 신경질인 정근의 눈꼬리는 샐쭉해졌다.
"그야 성립될 수가 없겠지요."
하고 영신의 얼굴에 구멍이라도 뚫을 듯이 똑바로 노려보더니,
"도대체 어째서 뭣 때문에 나를 사랑헐 수 없다는 거야요? 그 까닭이나 똑똑히 말해 주세요."
하고 바싹 다가앉는다.
단둘이서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려고 어머니는 자리를 피해서, 영신과 정근은 피차에 최후의 담판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는 어리석은 듯하고 거북한 질문에는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영신은 잠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감정이란 인력으룬 억지루 못 허는 거야요. 허지만 난 인간적으룬 정근 씨를 싫어허지 않어요."
"그럼요?"
정근은 약빨리 말끝을 채뜨린다.
"일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 솔직허게 말씀허지요."
하고 영신은 무슨 셈을 따지듯 엄지손을 꼽는다.
"첫째, 돈을 모아서 저 한 사람의 생활안정이나 꾀하려는 정근 씨의 이기주의가 싫어요!"
"이기주의가 싫다구요? 우리에겐 경제생활의 토대가 없으니까 따라서 문화두 없는 게지요. 그러니까 우린 첫대 돈을 모아 가지구 모든 걸 사야만 해요. 결국은 모든 걸 돈이 지배허구 해결짓는 게니까요."
"그건 퍽 영리허구두 아주 현실적인 사상인진 모르지만요, 제 목구녁이나 금전밖에 모르는, 호인이나 유태 사람은 되구 싶지 않어요! 저라는 개인 이외에 사회두 있구 민족두 있으니까요."
"암만 사회를 위허느니 민족을 위허느니 허구 떠들어두, 위선 돈을 안 가지군 무슨 일이든지 손두 대볼 수 없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야 어떡허나요?"
"물론 돈이 필요허지요. 그렇지만 우린 필요한 것과 귀한 걸 구별헐 줄 알어야겠어요. 더군다나 계몽운동이나 농촌운동은 다른 사업과 달러서, 오직 정성으로 혈성으로 허는 게지, 돈을 가지구 허는 건 아니니까요. 실상 우리 같은 새빨간 무산자가 꿈에 광맥지나 발견허기 전엔, 돈을 모아 가지구 사업을 헌다는 건 참 정말 공상이지요. 사실 남의 고혈을 착취허지 않구서 돈을 몬다는 건 얄미운 자기 변호에 지나지 못허는 줄 알아요."
이 말에 정근은 불복인 듯이 상체를 뒤흔들며,
"천만에, 그렇지 않……."
하는데, 영신은 급작히 손을 들어 정근의 말문을 막으며,
"여러 말씀 헐 게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허든지 내 신념만은 굽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구 둘째는요……."
하고 바로 정근의 턱밑에서,
"난 지금 연애니 결혼이니 허는 문제를 생각헐 겨를이 없어요! 오해허시면 안 됩니다. 이것두 핑계가 아니구 사실이야요. 내가 청석골다가 이일 저일 벌여 논 걸 직접 보셨지만, 지금 학원집을 엉터리루 지어 놓구 허리가 휘두룩 빚을 졌는데요, 바루 낼모레가 낙성식을 헐 날이야요. 한눈을 팔기는커녕 죽을래야 죽을 틈이 없는 터에, 연애는 뭐고 결혼은 다 뭐야요."
말이 여기까지 이르자 부드럽던 영신의 말씨는 점점 여무져 가고, 잠 한숨도 못 자서 흐릿하던 눈에서는 영채가 돈다.
정근은 질문할 말도 대답할 말도 궁해서 과식한 사람처럼 어깨로 숨만 가쁘게 쉬고 있다가,
"그럼 모든 게 안정된 장래까지두 생각을 다시 고칠 수가 없을까요?"
하고 은근히 후일을 기약하자는 뜻을 보인다. 영신은 그 말대답도 서슴지 않았다.
"장래까지두 다시 생각헐 여유가 없어요! 난 내 맘대루 약혼헌 남자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요?"
정근은 입을 커다랗게 벌리며 몸을 반쯤이나 일으켰다. 영신이가 약혼을 하였다는 것을 여태까지 한낱 핑계로만 여겼던 것이다.
"박동혁이라구 저어 한곡리라는 데서 농촌운동을 허는 사람인데요, 돈은 한푼두 없어두 황소처럼 튼튼허구 건실헌 동지입니다. 올봄에 그이의 일터루 찾어가서 앞으루 삼 년 계획을 세우구 왔어요. 그래서 정근 씨한테 단념허라는 편지를 헌 거야요."
하고는,
"마지막으루 한마디 해두구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목소리를 흠씬 낮추어 가지고,
"어려서버텀 한고장에서 자라났구, 또는 여러 해 동안 나 같은 여자를 유념해 주신 정분으루 충고를 허는 건데요, 정근 씨가 지금 같은 개인주의를 버리구 어느 기회에든지 농촌이 아니면 어촌이나 산촌으로 돌아가서 동족이나 같은 계급을 위헌 일을 해주세요! 우리 같은 청년 남녀가 아니면 뉘 손으로 그네들을 구원해 냅니까?"
영신의 목소리에는 정근의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들 만한 열과 저력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묵묵하였다. 그러다가 영신은 인제 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난 좀 자야겠어요."
하고 일어서더니 윗간으로 올라가 턱 누워 버린다.
점심때가 훨씬 겨워서 영신은 동혁이가 청석골로 와서 기다리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깨었다. 눈을 부비며 아랫방으로 내려가 보니, 정근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데, 어머니 홀로 벽을 향해서 훌쩍훌쩍 울고 누웠다.
"어머니 그이 어디 갔수?"
하고 딸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뉘 아능야. 내게두 말없이 가방으 들구 나갔당이."
어머니는 돌아누운 채 울음 반죽으로 대답을 한다. 영신은 그 곁에 한참이나 잠자코 앉았으려니, 저에게 너무나 매정스러이 퇴짜를 맞고 다시 머나먼 길을 인사도 아니 하고 떠나간 정근이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차차 그이헌테두 좋은 배필이 생기겠지.'
하고 눈을 내리감고는 그의 장래를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뼈만 남은 손을 잡으며,
"어머니!"
하고 불렀다.
"어째 그리능야?"
어머니는 그제야 반쯤 돌아눕는다.
"너무 그렇게 섭섭해허지 마슈. 그 사람버덤 더 잘나구 튼튼헌 사윗감을 보여 드릴게, 응."
하고 영신은 응석조로 어머니를 위로한다.
"사윗감이사 어디 없겡이. 그러나 정긍이만치 어려서부터 정이 들구 얌전스리 구는 사람이 그리 쉬운 줄 아능야."
하더니,
"네 그럴 줄이사 몰랐지. 에미 마지막 소원두 끊어지구……."
하는 어머니의 눈은 또 질금질금해진다.
"글쎄 그렇게 언짢어허지 마시라니깐. 어느새 무슨 소망이 끊겼다구 그러슈? 몇 해만 눈 꿈쩍허구 기다려 주시면 내가 잘 뫼시구 살 텐데……."
"듣기 싫다야. 내사 하두 여러 번 속았다. 이전 금방석으 태운대두 곧이 들리지 않는당이."
하고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 영신은 동혁이와 약혼을 하기까지의 자세한 경과와 청석학원을 짓느라고 죽을 힘을 다 들인 이야기를 좌악 하고 나서,
"나는 물론 어머니가 낳어서 길러 주신 어머니의 딸이지만, 어머니 한 분의 딸 노릇만은 헐 수가 없다우. 알아들으시겠수? 어머니 한 분헌텐 불효허지만, 내 딴엔 수천 수만이나 되는 장래의 어머니들을 위하지 일을 허려구 이 한몸을 바쳤으니까요. 그러는 게 김정근이 하나헌테만 이 살덩이를 맡기는 것버덤 얼마나 거룩허구 뜻있는 일인지 몰라요. 네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는 일어나 앉으며 파뿌리 같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올리더니,
"모르겠다. 내사 평생으 이렇게 혼자 살란 팔자지비……."
하고는 다시 말이 없다.
"어머니, 우리 청석골루 갑시다. 아무럭허문 어머니 한 분이야 굶겨 드리겠수."
"싫당이, 싫어!"
어머니는 그것도 생각해 보았다는 듯이 체머리를 앓는 사람처럼 머리를 흔든다.
"밥술으 놓는 날꺼지는 내 앙이 벌어먹으리. 네 입 하나 감당으 하게두 어려운데, 이까지 쓸데없는 늙응이, 무쉴에 쫓아가겡이? 네 출가허는 날꺼지 살기나 하문 그제나 구경을 가지비."
그 말에 영신은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얼핏 저고리 고름으로 눈두덩을 누르고 온몸의 용기를 내어,
"아무튼 내가 없인 낙성식을 못 헐 테니깐 저녁차루 떠나야겠수."
하고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을 꺼냈다.
"앙이, 오늘 나조루 떠나? 정말잉야? 어미허구 하룻 나조 자보지두 앙이하구……."
마르고 주름 잡힌 어머니의 얼굴은 무한한 고독과 섭섭한 빛에 뒤덮인다. 딸은 그 얼굴을 마주 쳐다보다가,
"그럼 어떡허우! 어머니, 그럼 난 어떡허우?"
하고 목소리를 떨다가 어머니의 무릎에 이마를 들부비며 느껴느껴 울었다.
……어머니는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왔다.
호각 소리가 들리고 기차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데, 치맛자락을 들추어 다 떨어진 주머니를 끄르며 따라오더니 딸이 얼굴을 내민 차창으로 그 주머니를 들여트리고는 잠자코 돌아섰다.
그 주머니 속에는 생선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푼푼이 모아 넣은 돈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다.
상록수/제12장
2464
5087
2006-10-20T21:16:14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2 장 ===
낙성식에 와달라는 영신의 청첩을 받은 동혁은 저의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기뻤다.
'아무렴 가구말구. 오지 말래두 갈 텐데…….'
하고 혼자말을 하면서 벽에 붙은 일력을 쳐다보았다.
'내일은 떠나야겠는걸.'
하고 노자를 변통할 궁리를 하였다. 추수라고는 하였지만, 잡곡을 섞어 먹는데도 내년 보리 때까지 댈 양식조차 없었다. 간신히 계량이나 하던 것을, 그야말로 문전의 옥답을 반나마 팔아서 강도사 집의 빚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어도 광 속에는 벼라고 겨우 대여섯 섬밖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각종 세금과 비료대와 곗돈과 온갖 추렴이며, 동화가 각처 주막에 술값을 진 것과 일년 동안에 든 가용을 따지고 보면, 그 벼 몇 섬까지 마저 팔아도 회계가 닿지를 않는다. 노인을 모신 사람이 생선철이 되어도 비린내조차 맡아 보지를 못하고 제법 광목 한 필 사들인 적이 없건만 씀씀이는 논섬지기나 할 때버덤 더 줄지를 않는다. 그것은 동혁이가 집안일에만 매어달리지 않는 까닭도 다소간은 있겠지만, 소위 자작농이 그러하니 남의 소작을 해먹는 사람들은 참으로 말이 못 된다. 회원 중에도 건배는 실농군도 되지 못하지만 남의 논 한 마지기도 못 얻어 하는 사람이라 가을이 원수 같았다.
"난 타작 마당에서 빗자루만 들구 일어서는 꼴을 당허지 않으니까 배포만은 유허거든."
하고 배를 문질러 보이지만, 그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다. 실상은 삼사 년씩 묵은 빚만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해서, 어떻게 해야 할는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를 않는 모양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노름허다 밤샌 건 제사지낸 셈만 치구, 돈 내버린 건 도적맞은 셈만 치면 고만이지."
하고 제 손으로 패가한 것을 변명하며 낙천가의 본색을 발휘하지만, 실상은 어린것들의 작은 창자조차 곯리는 때가 많다.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그는 동네 일을 한다고 덜렁거리고 다니기는 해도 노상 횃대에 오른 오리 모양으로, 어느 때 어느 바람에 불려서 어디로 떠달아날지 모를 것 같은 기색이 올 가을부터 현저히 보일 때, 유일한 친구인 동혁의 마음은 어두웠다. 제 코가 석 자 가웃이나 빠져서 물질로 도와 줄 수 없는데, 그렇다고 끼니를 굶고도 먹은 체하고 농우회 일을 보는 것이 여간 마음 아픈 것이 아니다. 회의 일만 해도 그렇다. 회원들이 그렇게 집안의 반대와 괴로움을 무릅쓰고 일을 하건만 실상 생기는 것이라고는 드러내어 말할 것이 못 된다. 공동답의 수확은 작년보다 대여섯 섬이나 늘었다. 개량식으로 지은 보람이 있어 재미가 나고 구식만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랑도 되지만, 한 마지기에 석 섬 마수나 타작을 하였대도 반은 답 주인 강도사 집으로 들어가니, 그것을 노느면 한 사람 앞에 한 가마니도 차례가 가지 못한다. 그것이나마 회관의 비용을 쓰려고 팔아서 저금을 하는 것이니 실속을 따지고 보면 헛수고를 한 셈이다. 회원들은,
"이거 너무 섭섭해서 안됐는걸."
하고 겨우 고무신 한 켤레와 삽 한 자루씩을 사서 노났을 뿐이다.
그러나 한 길이나 되는 볏단을 조리개로 큼직하게 묶어서 개상에다가 둘러메치자, 싯누런 몽근 벼가 와르르 쏟아질 때 회원들은 재미가 쏟아졌다. 도급기(稻扱機)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심꾼들의,
"어거― 띠― 윗윗."
하고 태질을 하는 그 기운찬 소리를 들을 때, 황금 가루로 뫼를 쌓아 놓은 듯한 볏무더기 속에 발을 푹 파묻고 벼를 끌어 담으며,
"두 말이요―--- 두 말. 서 말이요―--- 서 말."
하는 처량스러운 듯한 소리를 들을 때만은,
"아이구, 이걸 다 남을 주다니……."
하는 분한 생각이 들어 한탄을 마지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해서 잘다란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노자를 변통할 궁리를 하던 동혁은,
'적어도 십 원 한 장은 가져야 헐 텐데…….'
하고 입맛을 다셨다. 그러나 언뜻 눈앞에 나타난 것은 기만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치사하게 그자헌테 돈을 취해 가지구 가긴 싫다.'
하고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서 산을 넘어 물이라도 건너갈 결심을 하였다.
<nowiki><center>*</center></nowiki>
낙성식 전날 영신은 십 리도 넘는 자동차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갔다. 의외로 근친을 하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흘 동안이나 빠져서, 급자기 준비를 하느라고 잠시도 떠날 사이가 없건만, 별러별러 찾아오는, 더구나 청해서 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앉아서 맞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낮차에 헛걸음을 치고 돌아와서,
'저녁차에는 꼭 오겠지.'
하고 저녁때 또다시 나갔다.
가슴을 졸이며 자동차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영신은 신작로로 뛰어나가며 손을 들었다. 차는 브레이크 소리를 지겹게 내며 우뚝 섰다. 동혁은 벌써 알아보고 뛰어내릴 텐데, 만원도 아니 된 승객을 훑어보았으나 땅이 두 쪽에 갈라져도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은 그림자도 없다. 영신은 실망 끝에 어찌나 화가 나는지,
'이놈아, 왜 그이를 안 태워 가지구 왔느냐?'
하고 운전수를 끌어내려 퍽퍽 두드려 주고 싶었다. 그는 그만 낭판이 떨어져서, 가로수 밑에 가 펄썩 주저앉아서 거진 한 시간 동안이나 뻘겋게 놀이 낀 하늘만 원망스러이 쳐다보았다.
'못 오면 그 성실헌 이가 전보래두 쳤으련만…….'
하고 여러 가지로 추측도 해보고 공상도 해보다가, 내왕 이십 리 걸음이나 곱팽이를 쳐서 그만 풀이 죽어 가지고 어둑어둑할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공연히 짜증이 나서 학원에는 들르지도 않고 바로 사숙으로 갔다. 낙성식 준비래야 지도책을 펴놓고 만국기를 헝겊조각에다 물감칠을 해서 달 것과, 상량(上樑)할 때도 쓸쓸히 지낸 목수며 저와 함께 죽도록 애를 쓴 청년들을 점심이나 대접하려는 그 준비를 하는 것뿐이다. 소위 내빈이라고는 청하지도 않았으나, 학부형들이나 모아 놓고 그 동안 경과를 보고하려는 것이다. 서울 연합회에 청첩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 회장이 못 오면 간사라도 한 사람 보내 달라고는 했으나, 속으로 오지 말았으면 하였다. 농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서 눈은 한껏 높은 하이칼라가 내려오면 보여 줄 만한 것도 없거니와, 대접하기만 거북할 것 같았다. 그런데 내빈의 총대표라고 할 만한 동혁이가 오지를 않으니(건배 내외와 농우회원들에게도 형식적으로 청하기는 하였지만) 낙성식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도록 부아가 났다. 내일 온대도 정각인 아침 열시까지는 도저히 대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은가.
영신은 컴컴한 중문간에서,
"원재 어머니!"
하고 불쾌히 부르며,
"서울서 아무두 안 왔어요?"
하고 물으면서 운동화를 벗어 던졌다. 서울로 통한 길은 다른 방향인데 그 길로는 원재를 보냈던 것이다. 집으로 들어오자 자기가 쓰는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혹시 서울서나 누가 왔나?'
하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영신은,
'원재 어머니꺼정 어디루 갔을까?'
하고 입 속으로 꾸짖으며 방문을 펄썩 열고 들어서다가 깜짝 놀라 문칫 하고 뒤로 물러섰다.
"왜 서울서 오는 사람만 찾으세요?"
방 한구석에 앉아서 각반을 풀다가 검붉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히 담고 돌려다보는 것은 동혁이다! 천만뜻밖에 떡 들어와 앉은 사람은 틀림없는 동혁이다!
"아― 이게 누구세요?"
영신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겨워서 가슴속은 두방망이질을 한다. 동혁은 벌떡 일어나 영신의 두 손을 덥석 쥐고 잡아 흔든다.
"아아니, 어디루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요? 이 두 바퀴 자동차를 타구 왔지요."
하고 동혁은 제 다리를 탁 쳐보인다. 영신은 혀끝을 내두르며,
"아이고 어쩌문! 배두 안 타구 돌아오셨으면, 한 삼백 리나 될 텐데……."
하니까,
"아따, 삼천 리는 못 올까요?"
하고 동혁은 그저 손을 놀 줄 모른다.
"그래 언제 떠나셨어요?"
"어저께 새벽에요."
영신은 그만 동혁의 가슴에, 그립고 그립던 그 널따란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동혁은 두 팔로 영신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한참 동안이나 말을 못 하였다.
영신은 얼굴을 들었다. 등잔불빛에 번득이는 두 줄기 눈물! 그것은 반가움에 겨워서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다. 거칠고 어두운 벌판을 홀로 헤매다니다가 어버이의 따뜻한 품속으로 기어든 듯한 느낌과, 살이 찢기고 뼈가 깎이도록 고생한 것을 무언중에 호소하는, 그러한 눈물이었다.
동혁은 눈을 꽉 감았다가 뜨며,
"신색이 매우 못허셨군요."
하고는 손등으로 눈물을 부비고 난 영신의 얼굴을 무한히 가엾은 듯이 들여다본다. 반년 남짓이 만나지 못한 동안에 영신은 그 탐스럽던 두 볼이 여위고, 눈 가장자리에는 가느다란 주름살까지 잡혔다. 더운 때도 아닌데 입살이 까맣게 탄 것을 보니, 그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나―--- 하는 것이 역력히 들여다보여서, 동혁은,
'그래 집 짓기에 얼마나 애를 쓰셨에요?'
하는 말이 입 밖까지 나오려는 것을 도로 끌어들였다. 그런 인사치레는 일부러 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등잔불은 고요히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흔드는데,
"우리집 보셨지요? 동혁 씨 집버덤 잘 지었지요?"
한참 만에야 영신은 딴전을 부리듯이 묻는다.
"아까 잠깐 바깥으루만 둘러봤는데, 너무 훌륭허드군요. 한곡리 회관쯤은 게다 대면 행랑채 같어요."
하고는,
"집들은 엄부렁허게 지어 놨지만, 이젠 내용이 그만큼 충실허게 돼야 해요."
하고 동혁은 제가 주인인 듯이 영신의 손목을 끌어다 앉혔다. 회관의 설계도를 보고 또는 편지로 자세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여자 혼자 시작한 일로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데 두번 세번 놀랐다.
"좀 누세요. 여간 고단치가 않으실 텐데……."
하고 영신은 목침을 내어놓고 일어서며,
"시장두 허실걸. 원재 어머닌 어딜 가서 여태 안 들어와."
하며 일어나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벌써 오신 걸 몰랐네."
하고 마주 들어오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었다. 그는 손님이 혼자 와서 기다리는 것이 보기 딱해서 영신의 뒤를 쫓아 보낼 사람을 얻느라고 회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었다.
영신은 원재 어머니에게만은 동혁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여서, 그 역시 동혁이를 여간 기다리지 않았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어쩌문 그렇게 대장감으루 생겼어요? 첨 봐서 그런지, 마주 쳐다보기가 무서웁디다."
하고 혀끝을 내둘러 보이면서 밥상을 차린다. 청석골 밖에는 나가 보지도 못하였지만, 동혁이처럼 건장하고 우람스럽게 생긴 남자를 처음 보았던 것이다. 천사와 같이 숭앙하는 채선생의 남편 재목이, 방 안이 뿌듯하게 들어설 때 그의 마음속까지 뿌듯하였다. 영신이도 동혁이를 칭찬하는 말이 듣기 싫지 않아서,
"그렇게 무서워 봬요? 아무튼 보호병정 하나는 튼튼허게 뒀죠?"
하고 느긋한 웃음을 웃어 보였다. 원재 어머니가,
"찬이 없어서 어떡헌대유?"
하고 성화를 하니까,
"뭘, 돌멩이를 깨물어 먹어두 새길걸."
하면서도, 밥상을 들고 들어가서는,
"한곡리처럼 대접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린 쩍의 반찬(배고플 적이란 뜻)밖에 없으니까요. 당최 ?에 들어설 틈두 없구요."
하고는,
"호호호호."
하고 명랑히 웃는다. 동혁은,
"내가 요릿집을 찾어온 줄 아슈?"
하고는 밥상을 들여다보더니,
"외상을 먹구는 언제 갚게요. 밥 한 그릇만 더 갖다가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고 우겨서, 둘이 겸상을 해서 먹으며 피차에 지낸 이야기를 대강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사람을 그다지두 그리워했었던가.'
하는 듯이, 피차에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계적으로 숟가락질을 했다. 동혁은 숭늉을 마신 뒤에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을 하더니,
"이 근처에두 주막이 있겠지요?"
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킨다. 제아무리 장사라도 이틀 동안에 거진 삼백 리 길이나 줄기차게 걸어왔으니 노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막은 왜 찾으세요? 어느새 망령이 나셨담."
하고 영신은 동혁을 붙잡아 앉히고는 홑이불을 새로 시친 저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나서,
"허구 싶은 얘긴 태산 같지만 오늘은 일찌감치 주무세요. 조옴 고단허실까."
하고 일어선다. 동혁은,
"아닌게아니라 내쫓아도 못 가겠쇠다."
하고 못 이기는 체하고 자리 위에 쓰러졌다. 영신은 안방으로 건너갔다가 자리끼를 들고 들어와서,
"문고리를 꼭 걸구 주무세요, 네."
하고 의미 깊은 웃음을 웃어 보이고는 나간다. 동혁이도 한곡리 바닷가의 오막살이에서 영신이가 오던 날 밤에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빙긋이 웃으며,
"굿 나잇!"
하고 손을 들었다. 조금 있자, 문풍지가 진동하도록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잠을 얼핏 이루지 못한 영신의 귀에까지 들렸다.
동혁은 한곡리서 나팔을 부는 시간에 자리를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정신없이 쓰러져 잤건만, 온몸의 피곤이 회복되지를 못해서 사지가 나른한데, 잠이 깨어 누웠자니 비록 깨끗하게 빨아서 시치기는 했으나 영신이가 베던 베게와 덮던 이불에서 아렴풋이 풍기는 여자의 살 냄새는 코를 자극시킬 뿐이 아니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체조를 한바탕 하고, 샘을 찾아가서 냉수로 세수를 하고는 학원으로 올라가서 두어 바퀴나 돌면서 야릇한 흥분을 간신히 가라앉혔다.
늦은 가을 서리 찬 아침은 정신이 번쩍 나도록 상쾌하다.
'아아, 여기가 청석골이었구나!'
하고 동혁은 산중 벽촌의,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는 자연을 둘러보았다. 띄엄띄엄 선 초가집 앞의 고욤나무는 단풍이 지고, 미루나무는 벌써 낙엽이 져서 가지만 앙상한 것이 매우 소조해 보인다. 다만 흰 벽이 찌들은 예배당만이 한곡리에 없는 귀물이었다.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보통 연애를 하는 남녀와 같이 깨가 쏟아지는 듯한 이야기는 없었다. 영신이도 수다스러이 재잘대기를 좋아하는 성미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가슴속에 첩첩이 쌓였건만, 입은 나분나분하게 놀려지지를 않았다.
"이따가 내빈 총대(內賓總代)로 한마디 해주세요. 기부금 적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척척 내놓게요."
하고 특청을 하였고,
"어디 연설 말씀을 헐 줄 알어야지요."
한 것이 중요한 대화였다.
시간이 될랑 멀었건만 아이들은 거진 다 모여들었다. 그 중에도 계집애들은 명절때처럼 울긋불긋하게 입고 어깨동무들을 하고는 학원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어떤 계집애는 추석놀이를 하던 날 밤에 꽂았던 풀이 죽은 리본을 꽂고 자랑스러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닌다.
동혁은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나비를 움켜잡듯이 제일 조그만 계집애 하나를 붙들어 번쩍 들고, 겁이 나서 빨개진 뺨에 입을 맞추고는,
"이 색시, 몇 살인구?"
"집은 어디지?"
"그래 채선생님이 좋아?"
하고 말을 시킨다. 다른 아이들은 고만 꼬리가 빠질 듯이 풍지박산을 하는데, 동혁에게 붙들린 계집애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발발 떨며 울지도 못하다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일굽 살유."
"우리집은 청석굴이래유."
하고 사투리를 써가며 곧잘 말대답을 한다.
동혁은 체격과는 정반대로 아이들을 보면 귀여워서 사지를 못 쓴다.
"이걸 누가 해주든?"
하고 리본도 만져 보고 어깨 위에다 둘씩이나 올려놓고 얼싸둥둥을 하고 춤을 추듯 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는,
'어디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왔을까?'
하고 도망을 갔던 아이들이 살금살금 모여들어서 동혁을 에워쌌다.
"저어, 이 아저씨가 사는 한곡리란 동네엔, 너희 같은 애들이 창가두 잘허구 유희두 썩 잘허는데 너희들은 아주 바보로구나."
하고는, 저 먼저 굵다란 목소리로 동요도 하고, 그 큰 몸집을 굼뜨게 움직이며 유희하는 흉내도 내어 보인다. 아이들은 그것이 우스워서 깔깔거리며 자지러지게 웃다가,
"애개개, 우리더러 창갈 헐 줄 모른대여."
하고 도리어 놀려먹으려고 든다. 동혁이가,
"그럼 어디 한번들 해봐라."
하고 꾀송꾀송하면, 아이들은 성벽이 나서 추석날 하던 유희와 창가를 되풀이하느라고 시간이 된 줄도 몰랐다.
땡그렁 땡땡, 땡그렁 땡땡.
언덕 위 학원 정문에 달린 종이 울린다. 그 명랑한 종소리는 맑고 푸르게 갠 아침, 한없이 높은 하늘로 퍼지는데, 아이들은 와아 소리를 지르며 앞을 다투며 달려간다.
땡그렁 땡땡, 땡그렁 땡땡.
그 종은 새로 사다가 한 번도 울려 보지 않았던 것이다. 동혁은 머리를 들어 종을 치고 선 영신을 쳐다보았다.
'이 돈은 꼭 저금을 해두었다가 새로 지으려는 학원 마당 앞에 종을 사서 달겠습니다. 아침 저녁 내 손으로 울리는 그 종소리는 나의 가슴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혼곤히 든 잠을 깨워 주고 청석골의 산천초목까지도 울리겠지요.'
라고 띄웠던 편지 사연이 생각났다. 오늘 아침의 그 종소리는 누구보다도 동혁의 가슴 한복판을 울렸다.
학부형들과 집을 짓는 데 수고를 한 사람들이며 부인근로계원들은 물론 교실의 간을 터놓은 새 학원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도록 꽉 찼다. 동혁은 맨 뒷줄에 가서 앉았다가 구경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떠들어 대는 것을 보고,
'손님처럼 서서 구경만 헐 게 아니다.'
하고,
"여보슈, 어른들은 뒤루 나섭시다. 나서요."
"쉬― 떠들지들 맙시다."
하고 사람의 틈을 부비고 다니며 장내를 정돈시켜 주었다. 여러 사람은,
"저게 누군가?"
"어디서 온 사람이여?"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비슬비슬 비켜 선다.
그러자 교회의 장로인 대머리 영감이 단 위에 올라섰다. 장로는 서양 사람의 서투른 조선말을 그나마 어색하게 입내내는 듯한 예수교식의 독특한 어조로 개회사를 하고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인도한다. 겉장이 떨어진 성경책을 들고 예배나 보듯이 성경까지 읽는다. 그 동안 동혁은 꿈벅꿈벅하며 교단 맞은편 벽에 붉은 잉크로 영신이가 써붙인 몇 조각의 슬로건(표어)을 쳐다보고 있었다.
'갱생의 광명은 농촌으로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지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우리를 살릴 사람은, 결국 우리뿐이다.'
이러한 강령 비슷한 것이 조금도 신기한 것은 아니건만 그 장로와 비교해 볼 때, 동혁은,
'이것도 조선의 현실을 그려 논 그림의 한 폭인가.'
하고 속으로 쓸쓸히 웃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 양복쟁이들이 와서 앞줄에 가 버티고 주욱 늘어앉지 않은 것만은 유쾌하다면 유쾌하였다.
귀에 익은 손풍금 소리가 들리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을 부르는 찬미 소리가 일어났다. 그제야 장래는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목청을 높여,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그런 찬송가는 꽤 좋군.'
하고 동혁이도 따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찬송가가 끝난 후 장로는 일어서서 매우 경건한 어조로, 그러나 여전히 서양 선교사의 입내를 내듯이,
"먼저 여러분께셔, 이처럼 마안히 와주신 것 감샤합네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집 짓고오, 낙성식을 서엉대히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다아만 우리 청석동의 무지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귀한 따님 한 분을 보내 주신 은택인 줄로 압내다."
하고 연단 아래서 머리를 숙이고 선 영신을 가리키며,
"지금 채영신 선생이, 그 동안에 고생 마안히 하신 말씀 하시겠습네다."
하고 뒤로 물러가 앉는다. 아이들이 딱딱딱 치기 시작한 박수 소리가 소나기처럼 장내를 지나갔다. 동혁이도 그 넓적한 손바닥이 아프도록 쳤다.
영신은 발갛게 상기가 되어서 연단 위로 올라갔다. 먼 광으로 보니, 영신의 얼굴이 파리하고 몸이 수척한 것이 더 분명해서, 동혁은 바로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새 집이 꽉차도록 많이 와주셔서 여간 기쁘고 고맙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을 꺼내는 목소리만은 여전히 짜랑짜랑하다. 영신은 말끝을 얼핏 대지를 못하고 아이들과 학부형을 둘러보더니,
"여러분은 이 집을 짓는 것을 처음버텀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다는 말씀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는 이만한 학원 하나를 짓느라고 고생한 것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생색이나 내는 것 같어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를 길를 집이니까 어떠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얼마나 들여서 지었는지, 그것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들고 올라온 책보를 끄르더니 계산서를 꺼내 들고 공사비가 든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들려 주고 나서,
"들어 보십시요, 여러분! 우리가 덤벼들어서 품삯 한 푼도 덜 들이려고 죽기 작정하고 일을 했건만 칠백여 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착수를 한 줄 압니까? 단돈 백여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이나마 누구의 돈인 줄 아십니까? 이 치마를 둘른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어가는 처지에서, 삼사 년을 두고 푼푼이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놓은 겝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육백 원이나 되는 빚은, 조 어린애들이 졌습니다. 각처에서 꾸어 대고 외상일을 시킨 채영신이가 물론 책임을 집니다마는, 사실은 조 어린애들이 배우기 위해서, 길거리로 헤매다닐 수가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태산 같은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네의 귀여운 자녀들이 이 집에서도 쫓겨나가는 걸 보시렵니까? 간신히 뜨기 시작한 조 영채가 도는 눈들을 다시 뽀얗게 멀려 노시렵니까!"
하고 주먹을 쥐고 목청껏 부르짖자 그는 몹시 흥분되었다. 발을 탁 구르며 무슨 말을 하려고,
"여, 여러분!"
하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별안간 무엇에 꽉 질린 것처럼 바른편 옆구리를 움켜쥔다. 금방 얼굴이 해쓱해지더니 앞에 놓인 교탁을 짚을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가 고꾸라지듯이 엎으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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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저게 웬일야?"
여러 사람은 동시에 부르짖었다. 그 소리와 함께 동혁의 눈은 휘둥그래지더니 두 팔로 헤엄을 치듯이 사람의 물결을 헤치며,
"애그머니, 우리 선생님!"
"절 어쩌나? 절 어째!"
하고 새되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사뭇 파밭 밟듯 하고 연단으로 뛰어올라갔다. 같은 연단 위에 있던 장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동혁은,
"비키세요."
하고 밀치며 대들어서 침착히 영신을 안아 일으켰다. 입술까지 하얗게 바래 가지고 까무러친 것을 보고는,
'뇌빈혈이로군!'
하고 사지를 늘어뜨린 영신의 다리와 머리를 번쩍 들고 사무실로 쓰게 된 옆방으로 들어갔다. 원재 어머니와 청년들이며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와서는 말도 못 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하는 것을,
"너희들은 나가 있거라."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내몰고는, 저의 노동복 저고리를 벗어서 마루에 깔고 영신을 그 위에 고이 눕혔다. 그리고는,
"냉수를……."
하고 원재 어머니에게 명령하였다. 원재 어머니가 당황히 나가는데, 지카다비를 신은 사람이 술이 취해서 얼굴이 삶은 게빛이 되어 가지고 냉수 사발을 들고 찔끔찔끔 엎지르며 마주 들어온다.
"도 도무지 대체 우리 채선생이, 아아니 이게 웬일이란 말씀요?"
하고 모주 냄새를 풍긴다. 그는 영신의 감화로 오늘날까지 품삯도 못 받고 일을 한 목수였다. 아무튼 낙성식까지 하게 된 것이 덩달아 좋아서, 아침부터 주막에 가서 주렸던 막걸리를 잔뜩 마시고는 엉덩춤을 추며,
"에헤 에헴, 내 손으루 지은 집 낙성식을 허는 데 한몫 끼어야지, 아무렴 그렇구말구, 어느 놈이 날 빼논단 말이냐."
하고 혼자말을 주고받으며 한창 뽐내고 들어오다가 영신이가 넘어지는 광경을 보고 허겁지겁 뛰어나가서 이력차게 냉수를 떠온 것이다.
동혁은 냉수를 영신의 얼굴에 두어 번 뿜어 주고 원재의 웃옷을 벗겨서 방석처럼 접어 어깨 밑에 괴어 머리를 낮추어 놓고, 두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천천히 인공호흡을 시킨다. 그리고 원재 어머니더러,
"아랫두리를 가만가만 주물러 주세요."
하였다.
영신은 한 오 분 동안이나 숨을 괴롭게 몰아쉬더니,
"휘유!"
하고 악몽에서나 깬 듯이 정기 없이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딘가?'
하는 듯이 실내를 둘러본다.
"정신이 좀 나세요?"
동혁이가 나직이 묻는 말에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네……"
하고 안심과 감사의 뜻을, 잡힌 손에 힘을 주는 것으로 표시한다.
"아이들은 다 어디루 갔어요?"
"밖에들 있어요, 마룻바닥이 차서 어떡허나?"
원재 어머니도 겨우 숨을 돌린 듯 동혁의 얼굴을 쳐다본다.
"좀더 진정을 해야 해요."
하고 동혁은 강당으로 나가서, 돌아앉아 중얼중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로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절대루 안정을 시켜야 허겠는데, 고만 다들 헤지라구 해주시지요."
하고 일렀다. 아이들은 문 밖에서 홀짝홀짝 울면서 가지를 않는다. 금분이는,
"우리 선생님!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고 선생이 죽기나 한 듯이 사뭇 통곡을 하다가, 동혁의 소매에 매달려 들어오더니 영신의 앞으로 달려들며 흐느껴 운다. 영신은,
"금분아, 너 왜 우니? 응 왜 울어? 선생님은 아무렇지두 않단다."
하고 달래 주고는,
'나가 봐야 헐 텐데…….'
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다가,
"아이구 배야!"
하며 아까 쓰러질 때처럼 오른편 아랫배를 움켜쥐며 지독한 고통을 참느라고 입살을 깨문다. 이제까지 태연한 기색을 보이던 동혁의 얼굴에도 당황한 빛이 떠돈다. 너무나 과로한 끝에 흥분이 되어서 일어난 단순한 뇌빈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튼 집으루 내려갑시다."
하고 동혁은 영신을 들쳐업고 뒷문으로 빠져서 원재 어머니의 집으로 내려갔다.
영신이가 거처하는 방은 사내아이 계집아이들로 두겹 세겹 에워싸였다. 부인친목계의 계원들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가지고 방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는 것을 동혁은,
"안됐지만 나가들 주세요. 조용히 누워 있어야 헙니다."
하고 원재 어머니만 남겨 두고 다 내보낸 뒤에 문고리를 안으로 걸어 버렸다. 땀이 이마에 숭숭 내배었건만 그는 씻으려고도 아니 하고 영신의 앞으로 가까이 앉는다. 영신은 고통이 조금 진정된 듯하나 기함이나 한 것처럼 누워 있다.
동혁은 한참 동안 눈을 꽉 감고 있다가,
"똑바루 누세요."
하고 영신을 반듯이 눕혔다.
그는 의사처럼 이마를 짚어 신열이 있고 없는 것을 보고 맥박을 세어 본 뒤에,
"여기에요? 아픈 데가 여기에요?"
하면서 영신의 배를 명치로부터 배꼽까지 여기저기 꾹꾹 눌러 본다. 영신은 말대답을 할 기신도 없는 듯 아프지 않은 데는 조금씩 고개를 흔들어 보일 뿐.
"그럼 여기지요?"
동혁의 손가락이 영신이가 두 번이나 움켜쥐던 오른편 배꼽 아래를 누르자, 영신은,
"아야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펄쩍 솟치다가 불에나 데인 것처럼 온몸을 오그라뜨린다. 동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떡였다. 서투른 의사의 진찰이건만, 저도 학창시대에 풋볼에 열중하다가 된통으로 앓아 본 경험이 있는 맹장염인 것이 틀림없었다.
"맹장염 같은걸요."
"네? 맹장염!"
하고 영신은 간신히 동혁의 말을 흉내내듯 한다. 그러다가 금시 아랫배가 뻗치고 땡기고 하다가는 사뭇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아서 자반 뒤집기를 한다. 그는 고통을 참느라고 이를 악물고 있다가,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하는 듯이 동혁의 얼굴을 쳐다본다.
"안심허세요, 아는 병이니까요. 나두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하고 위로를 시키면서도 동혁의 마음속은 먹장구름이 뒤덮은 듯이 캄캄해졌다.
'급성이 돼서 까땍허면 큰일나겠는데, 이 시굴 구석에서 이를 어떡헌담.'
하고 뒤통수를 북북 긁는데, 그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은 '급성 맹장염은 이십사 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때가 늦으면 생명을 빼앗긴다'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생리 시간에도 배웠고 저를 치료해 주던 의사에게도 들은 말이다. 그러나 서울 큰 병원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도청 소재지에 있는 자혜의원 같은 데로 간대도, 꼼짝도 못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추슬러 가지고 갈는지 난감하였다. 그는 곰곰 생각을 해보다가 대야의 냉수를 떠오래서 수건을 담가 이마에 냉습포를 하게 한 후,
"영신 씨!"
하고 가만히 손을 잡았다.
"네……?"
영신은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입을 연다.
"급성이면 한 시간이래두 빨리 수술을 해야 허는데요, 나 허자는 대루 허시지요?"
"어떻게요?"
"지금이래두 떠나서, 자혜의원에 입원을 허두룩 헙시다."
"……"
영신은 한참 만에 머리를 흔든다.
"왜요?"
"난 싫여요."
이번에는 머리를 더 내두른다.
"수술허는 건 겁낼 게 없어요. 오래 되지 않었으면 퍽 간단허게 된다는데요."
"……"
영신은 다시 아픈 것을 이기지 못해서 동혁의 손을 사뭇 쥐어뜯으면서도, 병원으로 가는 데는 승낙을 하지 않는다. 배를 째는 것이 겁이 나서 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 중에도 학원을 지은 빚도 많은데, 수술비와 입원 비용이 적지 않이 들 것을 생각한 것이다.
"어떻게 여기서 낫게 헐 수 없을까요?"
하고 애원하는 것을, 동혁은,
"안 돼요, 한약으룬 안 돼요!"
하고 벌떡 일어서며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 시간을 물었다. 마침 오후 두 시에 S읍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었다.
동혁은 한사코 싫다고 고집을 세우는 영신을,
"사람이 살구 볼 일이지, 내가 당신이 죽는 걸 보구 가만히 있을 듯싶어요?"
하고 강제로 들쳐업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십 리 길을 내처 걸었다. 학부형들과 청년들이며 아이들은 울면서 자동차 정류장까지 따라 나왔다.
친부모만큼이나 정이 들고 은혜를 입은 선생이 불시에 세상을 떠나서 영구차나 전송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동차 차창에 가 매달려 우는 것을,
"어서들 들어가거라, 내 열 밤만 자구 오마, 응."
하고 영신은 동혁에게 안겨서 손을 내젓는데 차는 가솔린 냄새를 풍기며 떠난다. 원재 어머니와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차에 오르며 간호를 하러 가겠다는 것을 다 물리쳤건만 중간에서 원재가 뛰어올랐다.
차는 두어 간 거리나 굴러 나가는데,
"여보 여보― 잠깐만 기다류."
하고 헐레벌떡거리며 쫓아오는 것은, 교회의 회계를 보는 장로의 아들이었다. 동혁은 자동차를 정거시켰다. 회계는 숨이 턱에 닿아서 땀이 나도록 쥐고 온 것을 영신에게 내주면서,
"학부형들이 급히 추렴을 낸 건데요, 위선 급헌대루 쓰시라구요."
하고는 뒤도 아니 돌아다보고 뺑소니를 친다. 영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십 원, 일 원짜리가 뒤섞인 지전이었다.
"얼마예요?"
"모르겠에요. 온 염치없이……."
영신은 그 돈을 동혁에게 준다. 동혁은 돈을 세어 보고,
"이것만 가지면 급헌대루 쓰겠군."
하고 집어넣는다. 그는 하도 일이 급하니까 자동차 삯이나 병원에서 들 것은,
'설마 어떻게든지 되겠지.'
하고 닥치는 대로 떼거리를 쓸 작정으로 영신을 업고 나섰던 것이다. 그는 그때에 처음으로,
'왜 내가 돈이 없었던가.'
하고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서 탄식을 하였었다. 영신이가 쓰러지는 것을 목도한 학부형들은 눈들이 휘둥그래서,
"허어, 이거 큰일났군!"
"아무리 억지가 세지만 잔약헌 여자가 석 달 동안이나 염체에 헐 일을 했나베."
"그러구 보니 우리들은 남의 집 색시 하나를 잡은 셈이 되지 않겠나."
"두말 말구 우리 기부금 적은 거나 빚을 얻어서래두 이번엔 다 내놉시다."
하고 이구석 저구석 모여서 공론을 하고 제일 머릿수가 큰 한낭청 집으로 몰려가서 그제야 그 말썽 많던 돈을 받아 낸 것이다.
……자동차 속에서도 차체가 자갈을 깐 길바닥에서 들까부는 대로, 영신은 창자가 울려서 아픔을 참기 어려웠다.
"아이고! 갈구리쇠루 막 찍어 댕기는 것 같어요."
하고 동혁의 팔과 손등을 막 물어뜯기를 여러 차례나 하였다.
동혁은 아프단 말도 못 하고,
"몇 시간만 눈 딱 감구 참읍시다."
하면서도 가엾고 애처로운 생각에,
'내가 대신 앓었으면.'
하다가,
'마침 내가 왔기에 망정이지 혼자 이런 일을 당했드면 어쩔 뻔했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고집을 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 것을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우리가 이생에 연분이 단단히 닿나 보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알구 누가 불러 댄 것 같으니…….'
하고 미신 비젓한 운명론자가 되어 보기도 하였다.
자동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또 기차를 기다려 타고 날이 어둑어둑할 때에야 S읍에 도착하였다. 정류장에서 환자는 인력거를 태우고 삼 마장이나 되는 언덕길을, 원재와 둘이서 뒤를 밀어 주며 병원을 찾아 올라갔다. 자혜의원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이 굳게 닫혀서 다시 개인병원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이 점심 저녁을 굶어서 몹시 시장할 것을 생각하고 영신은,
"어디서든지 요기를 좀 허세요, 네?"
하고 몇 번이나 돌려다보며 간청을 하는 것을,
"걱정 마슈! 하루쯤 굶어서 죽을라구요."
하면서도 동혁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음식점 앞에서는 외면을 하고 숨을 들이쉬지 않고 걸었다.
속옷에 땀이 흠씬 배도록 인력거를 몰아 왔건만 병원문은 걸렸다. 초인종을 한참이나 누르니까 그제야 간호부가 나와서 분을 하얗게 바른 얼굴을 내밀더니,
"선생님 안 계세요. 연회에 가셨어요."
하고 슬리퍼를 짝짝 끌고 들어가 버린다.
"여보, 시각을 다투는 환자가 있는데 연회가 다 뭐요?"
동혁의 호령을 듣고서야 간호부는 요릿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한 삼십 분 뒤에야 인력거로 달려왔다. 진찰실에 전등은 환하게 켜졌다. 나이 사십 남짓한 의사는 술냄새를 제하느라고 가오루를 깨물며 끈끈이로 붙여 놓은 것처럼 어여쁜 수염을 배비작거리고 앉아서 동혁에게 대강 경과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짐작하겠소이다."
하고 영신을 눕히고 자세히 진찰을 해본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군요. 노형 말씀대루 급성 맹장염인데, 밤에는 설비 관계루 헐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수술을 헙시다. 위선 진통제나 한 대 놔드릴게 절대루 안위를 시키시오."
하고 영신의 팔을 걷고 주사를 놓고는,
"요행으루 맹장염인 줄 알어서 일찌감치 서둘렀으니까 수술만 허면 고만이지만, 이분은 몸 전체의 각 기관이 여간 쇠약허지가 않은걸요. 첫대 영양이 대단히 부족헌 것 같은데, 게다가 너무 무리허게 노동을 헌 게 맹장염까지 일으킨 원인이 됐나 보외다."
하고 일어서 손을 씻는다. 동혁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아무튼 선생께서 생명 하나를 맡어 줍시오."
하니까,
"네 염려 마시오."
하고 간호부더러 인력거를 부르라고 명령한다. 다시 연회로 가려는 눈치다.
동혁과 원재는 주사 기운에 말도 못 하는 영신의 어깨를 부축해서 병실로 데려다가 눕혔다.
자궁을 수술하였다는 환자가 옆방에서 신음하는 소리에 동혁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원재와 둘이서 영신의 침대 밑에 담요 한 자락을 깔고 누웠는데, 삼백 리나 걸은 노독도 채 풀리기 전에 종일 굶고 꺼둘려 와서,
'눈을 좀 붙였다가 일뽢 일어나야 헐 텐데…….'
하고 억지로 잠을 청하였다. 그러나 맘이 바짝 쓰이는데다가 창자가 달라붙도록 속이 비어서 잠은 올 듯하면서도 아니 와 주었다. 원재도 춥고 시장한 듯 사추리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새우처럼 꼬부리고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여간 가엾지가 않다.
영신이가 잠꼬대하듯 무어라고 혼자말을 하는 소리에 동혁은 벌떡 일어났다.
"왜 그러세요? 나 여?에요."
하고 희미한 전등불빛에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영신은 주사 기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눈을 반쯤 뜨고,
"뭘 좀 잡수세요, 원재두……."
하면서 어서 다녀오라고 손짓을 한다.
"난 괜찮어요. 우리 걱정은 허지 마세요."
하면서도 동혁은 원재 때문에 더 고집을 세울 수가 없어서,
"여보, 일어나우. 일어나."
하고 원재의 어깨를 흔들었다.
길거리 목롯집에서 술국에 밥 한 덩이씩을 꺼먹고 들어오는 걸 보고 영신은 가냘픈 웃음을 띠며,
"근처에 음식집이 있어요?"
하고 반겨 준다. 원재가,
"선생님, 시장허셔서 어떡허나요?"
하고 혼자 먹고 들어온 것을 미안쩍게 여기니까,
"시장헌 게 뭐요. 일부러 굶기두 허는데."
하고 동혁은 침대에 반쯤 걸터앉아서 영신의 손을 잡았다.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며,
"안심허구 잠을 청허시지요. 나두 눈을 붙여 볼 테니…… 가을 밤이라 꽤 지루헌데요."
하고 위로해 준다.
영신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창 밖의 귀뚜라미 소리를 꿈속처럼 듣고 있다가, 처량스러이 동혁을 쳐다보며,
"동혁 씨, 난 지금 죽어두 행복해요!"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끌어다린다.
"천만에, 죽다니요. 우리 둘이 이렇게 떠나지 않구 오래오래 살면, 더 행복허지 않겠에요!"
동혁은 사랑하는 사람의 여윈 빰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영신은 눈을 내리감고 뜨거운 키스를 받았다.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린 듯 창 틈에서 재깍거리는 버러지 소리에 가을 밤은 쓸쓸히 깊어 갔다.
수술대 위에 올라서도 영신은 동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얀 소독복을 입고 매우 긴장한 빛을 띄우면서 수술할 준비를 하고 난 의사와 간호부가 두 번째나,
"고만 밖으로 나가 주시지요."
하고 재촉을 하여도, 영신은,
"나가지 마세요. 여기 꼭 서 있어 주세요!"
하고 온몸의 힘을 다해서 동혁의 손을 끌어다린다.
"네, 지키구 섰으께 걱정 마세요!"
하고 동혁은 환자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가 가재를 덮은 코 밑에 마취액을 방울방울 떨어뜨려 들이마시게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부르는 대로 영신은 따라 부른다. 오 분도 못 되어 영신은 핀셋으로 살을 찔러도 모를 만치 전신의 감각을 잃고 손에 힘이 풀려서 동혁의 손을 놓았다.
동혁은 수술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수술실 밖으로 나갔다. 응접실로 대합실로 복도로 왔다갔다하며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몹시도 초조하였다. 예수교 신자인 원재는 대합실 문 밖에 가 꿇어 엎드려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다. 동혁은 안절부절을 못 하고 왔다갔다하면서도, 원재와 같이 일종의 엄숙한 기분에 머리가 들리지 않았다.
배를 가르고 맹장에 달린 버러지 같은 것을 잘라 버리고 다시 꼬매면 고만인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건만, 그것이 거진 두 시간이나 걸린다. 몇 번이나 수술실 도어에 귀를 대고 들어 보아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없다.
동혁은 점점 불안해졌다.
"왜 여태 아무 소리두 없을까요?"
원재는 겁이 나서 우둘우둘 떨기까지 한다.
"글쎄……."
하면서도 동혁은 속이 바작바작 타서,
'좀 들어 볼까.'
하고 수술실 도어의 손잡이를 비틀어 열고 들어서는데, 그와 동시에 소독약 냄새가 확 끼치며 의사가 손을 닦던 수건을 던지고 마주 나온다. 수술대 위에 허어연 홑이불을 씌워 놓은 것이 언뜻 눈에 띄자 동혁은 가슴이 선뜩 내려앉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당황히 물었다. 의사는 수술복 소매로 이마에 흘린 땀을 씻으며,
"혼났쇠다! 맹장이 썩두룩 내버려뒀으니, 까땍허면……."
하고 담배를 피워 물고 쭈욱 들이빨다가 한숨과 함께 후우 하고 연기를 토해 낸다.
"아, 그래서요?"
동혁이와 원재의 눈은 의사의 입에 가 매달렸다.
"그 수술만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장허구 소장이 마주 꼬여서 간신히 제 위치로 풀어 놨는데……."
하더니,
"아아니, 여자가 무슨 일을 창자가 비꾀두룩 허게 내버려뒀드란 말씀요?"
하고 동혁을 나무라듯 한다.
"……"
동혁은 그 말대답을 할 수 없었다. 간호부가 눈앞을 지나 제약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나온 것처럼 얼굴에 땀이 주르르 흘렀다.
"너무나 수고를 허셨습니다. 이젠 염려 없겠지요?"
"나 아는 대루 힘껏은 했소이다마는, 퇴원헌 뒤에두 여간 조심을 허지 않으면 재발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보증헐 수가 없는걸요."
하고 시원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 데 동혁은 또다시 우울해졌다.
병실로 떠메어 들어온 뒤에야 영신은 차츰차츰 의식을 회복하였다.
"어…… 어머니! 어머니!"
하고 헛소리하듯 어머니를 찾다가,
"도, 도…… 동혁 씨!"
하고 머리맡을 더듬는다. 동혁은,
"내 여?에요. 이젠 아주 안심허세요."
하고 가만히 그의 두 손을 잡았다.
"물을 좀. 어서 물을 좀……."
영신은 조갈이 나서 식도가 타는 듯이 목을 쥐어뜯으며 물을 찾는다. 원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 돼, 지금 물을 마셨다간 큰일나게."
하고 붙들었다. 그래도 환자는,
"한 모금만. 네, 한 방울만……."
하고 어린애처럼 안타깝게 조른다. 물이 있고도 못 주는 동혁의 마음은 환자만치나 안타까웠다.
다행히 수술한 경과는 좋았다. 식욕도 나날이 늘어서 인제는 죽을 먹고도 잘 삭이고 붙들어 주면 일어나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을 만치나 원기가 회복되었다.
그 동안 청석골서 원재 어머니가 와서 아들과 교대를 하고, 교인과 친목계의 회원들이 그 먼길에 반은 타고 반은 걸어서 문병을 왔었다.
"아이고 여기꺼정 어떻게들 오셨어요?"
영신은 고마움에 겨워 그들의 손을 잡고 말도 못 하기를 몇 번이나 하였다. 그 중에도 원재 어머니가,
"인전 아무 염려두 마시구 어서 퇴원이나 허세요. 일전에 학부형들이 모두 새 집에 모여서 기부금 적은 걸 죄다 내기루 했어요. 집 짓느라구 빚진 건 한 푼두 안 남기구 갚게 됐으니깐, 학원 때문엔 조끔두 걱정을 마세요."
하는 보고를 들을 때, 영신은 어찌나 기쁜지 금세 날개가 돋쳐서 훨훨 날아다닐 듯싶었다.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병정이 승전고 울리는소리를 듣는 것만치나 감격하였다.
그러나 영신은 수술한 뒤로 마음이 여려져서 애상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은 물론 한 가지 까다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동혁이가 제 곁에 있지 않으면 긴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심도 있거니와 여자로는 보기 드물게 중심이 튼튼하던 사람이건만, 난산을 하고 난 산모와 같이 곁에 사람이 없으면 허수해서 못 견디어 한다. 어느 때는 도깨비나 보는 것처럼 손을 내두르며 헛소리를 더럭더럭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문병을 온 부인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불러서 들려 주고 하건만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동혁 씨 어디 갔어? 동혁 씨!"
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찾는다. 그러면 동혁은 길거리로 산보를 나갔다가도 붙들려 들어와서 그에게 손을 잡혔다. 그래야만 환자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잠이 든다.
"저렇게 잠시잠깐두 떨어지질 못허면섬 입때까진 어떻게 따루따루 지냈다우?"
하는 것을 문병 온 부인네들의 뒷공론이었다. 동혁은 그런 말을 귓결에 듣고 싱글벙글 웃으면서도,
'이거 한곡리 일 때문에 큰일났군. 강기천이가 그 동안 또 무슨 흉계를 꾸밀지 모르는데, 온 편지 답장들이나 해주어야지.'
하고 몹시 궁금해하였다. 동화와 건배에게 거진 격일해서 편지를 했지만, 무슨 연고가 있는지 답장이 오지를 않아서 몸이 달았다. 그러나 동혁이 역시 어떤 때는 어린애처럼 응석을 더럭더럭 부리며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마를 때가 없는 영신을 차마 떼치고 떠나갈 수가 없었다. 아무리 호인처럼 무뚝뚝한 사람이기로 죽을 고비를 천행으로 넘겨서 아직도 제 몸을 맘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난 볼일이 급해서 가야겠소."
하고 휘어잡는 소매를 뿌리치며 일어설 용기가 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동혁은 그 사정을 건배에게 편지로 알리고, 밤이 들면 꼭 환자의 침상머리에 앉아서 신문이나 잡지를 얻어다가 읽어 주고, 어느 때는 흑인종으로 무지한 동족을 위해서 갖은 고생과 백인의 학대를 받으면서 큰 사업을 성취한 푸커 티 워싱톤 같은 사람의 분투한 역사를 이야기해서 들려 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농촌운동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고,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 영신이가 잠이 드는 것을 보고야 동혁은 벽 하나를 격한 대합실로 가서 의자를 모아 놓고 그 위에 담요 한 자락을 덮고는, 다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공상에 잠겼다가 잠이 드는 것이었다.
"인전 갑갑해 못 견디시겠죠? 그렇지만 퇴원헐 때꺼정은 꼭 붙들구 안 놀걸요."
하고 영신은 하루 한 번씩은 동혁을 놀리듯 한다. 아닌게아니라 동혁은 펄펄 뛰어다니던 맹수가 별안간 철창 속에 갇힌 것 같아서 여간 갑갑하지가 않았다. 위험한 시기를 지나서 마음이 턱 놓이니까, 그 동안 바짝 옥죄었던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가닥가닥 풀리는 듯 아무 데나 턱턱 눕고만 싶었다. 사지가 뒤틀리도록 심심해하는 눈치를 챈 영신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나허구 이 주일씩이나 같이 있어 보시겠어요? 이것두 하나님의 덕택이지요."
하고는 염치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붙들려만 든다.
"그 하나님 참 감사허군요. 죽두룩 일을 헌 상급으루 그 몹쓸 병이 나게 허구, 그것두 부족해서 배꺼정 짼 게 다 하나님의 덕택이지요?"
동혁이도 영신을 놀리며 청석골 교회의 장로처럼 합장을 하고 일부러 목소리를 떨어,
"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감사하나이다."
하고는 껄껄껄 웃어제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놀리면 천벌이 내리는 법이야요. 아무튼 나 같은 사람을 영영 버리지 않으시구 이만침이나 낫게 해주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야요."
하고 영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곁눈으로 살짝 흘겨본다. 영신이가 평소에 동혁에게 대한 다만 한 가지 불평은 저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부모형제간에도 종교를 믿는 것은 절대 자유요, 신앙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톡톡 털어도 단지 한 사람인 저의 애인이,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몰랐다. 믿지를 않으면 국으로 가만히나 있지를 않고, 제가 밥상 앞에서 눈을 내리감고 기도를 올릴 때면 곁에서 일부러 헛기침을 칵칵 하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찌개 냄비를 코밑에다 들여대기가 일쑤다. 그럴 때면,
"저리 가세요! 자기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왜 그렇게 비방을 해요?"
하고 여무지게 쏘아붙이기를 한두 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끝에는 처음으로 악박골 샘물터에서 밤을 새울 때에 뿌리만 따다가 둔 종교 문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서로 얼굴에 핏대를 올려 가며 토론을 하였다.
동혁은 인류와 종교의 역사적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요, 편협한 유물론자처럼 덮어놓고 종교를 아편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근래에 예수교회가 부패한 것과, 교역자나 교인들이 더 떨어질 나위 없이 타락한 그 실례를 들어, 맹렬히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권세에 아첨을 허다 못해 무릎을 꿇구, 물질과 타협을 허다 못해 돈 있는 놈의 주구(走狗)가 되는, 그런 놈들 앞에 내 머리를 숙이란 말씀요? 그 따위 교회엘 댕기다간 정말 지옥엘 가게요!"
하고 마룻바닥에다 헛침을 탁 뱉었다. 그러나 영신은,
"교회 속은 누구버덤두 직접 관계를 해온 내가 속속들이 잘 알어요. 아무튼 루터 같은 분이 나와서 큰 혁명을 일으키기 전엔 조선의 예수교회두 이대루 가다간 멸망을 당허구 말 게야요!"
하고 저 역시 분개하기를 마지않다가,
"나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정열과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을 숭앙허구 본받으려는 것뿐이니까요. 그 점만은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해요."
하고 변명을 한 후 새삼스러이,
"도대체 동혁 씨는 아무것두 믿으시는 게 없어요?"
하고 정중하게 질문도 하였다.
"천만에, 믿는 게 없이야 사람이 살 수 있나요?"
하고 동혁은 두 눈을 꿈범꿈범하고 잠시 침묵하더니,
"똑똑히 들어 두세요. '익숙한 선장은 폭풍우를 만나면, 억지로 폭력에 저항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미리 절망을 해서 배가 풍파에 뒤집히도록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항상 굳은 자신과 성산(成算)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온갖 지혜와 갖은 능력을 다해서 살어 나아갈 길을 열려고 노력한다'라고 한 맥도널드란 사람의 말이, 조선의 청년인 나로서의 인생철학이구요, 이것도 학창시대에 어느 책에서 본 것이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전력(全力)을 단 한 가지 목적에 기울여 쏟을 것 같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한 칼라일이란 사람의 한마디가, 일테면 내 신앙이에요."
하고 실내를 거닐다가 한곡리 편으로 뚫린 유리창 밖으로 눈을 달리더니, 독백하듯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퍼런 벌판을 바라보는 게 내 눈을 시원허게 해주는 그림이구요, 저녁마다 야학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에요. 난 그 밖에는 철학이구 종교구 예술이구 다 몰라요. 더 깊이 알려구 들지두 않어요."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었다.
가장 불행한 일로 두 사람은 고요히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 이일 저일에 책임을 무거이 지고, 그야말로 연자매를 돌리는 당나귀처럼 좌우를 돌려다볼 사이가 없이 눈앞에 닥치는 일만 하여 왔다. 사실 그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맹렬히 실행은 하여 왔으나, 오늘날까지 실천해 온 것을 제삼자의 입장으로 냉정히 비판해 볼 겨를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는 그날그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품팔이꾼처럼 먼 장래를 바라다보고, 그 나아갈 길을 더듬어 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내 온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동혁은 환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틈틈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 영신은,
"난 좀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원체 무엇 한 가지 전문으로 배운 것두 없지만요, 그나마 인전 밑천이 달랑달랑허는 것 같어요."
하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할 의향을 보인다.
"그렇지요. 좀더가 아니라 이제버텀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겠에요. 농촌운동이란 결코 우리가 처음에 생각허던 것처럼 단순헌 게 아닌 줄을 깨달었에요. 그렇지만 피차에 거진 삼사 년 동안이나 농촌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실지로 일을 했으니까, 그 체험헌 걸 토대삼어서 제일보버텀 다시 내디뎌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형편으로는 용단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영신 씨는 이번에 퇴원허시면, 적어도 몇 해 동안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헐 수 없으니까요. 병이 재발이 되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 날 테니, 여간 주의를 허지 않으면 안 돼요. 청석골은 어느 정도까지 일에 터가 잡혔구, 영신 씨가 당분간 떠나 있드란대두 원재 같은 착실헌 청년들을 길러 놔서 학원 일은 해나갈 만허니까, 휴양허시는 셈 치구 떠나 보시는 게 좋겠지요."
동혁은 이번 기회에 영신이가 해외로라도 나가 보기를 권고한다. 저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은 무한히 섭섭하지만, 만일 영신이를 다시 청석골로 보냈다가는 그의 성격이 몸만 자유로 쓰게 되면 잠시도 쉬지 않고 또 그러한 과도한 노동까지라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두 연합회에서 명색 사업보조비라구 보내 주는 게 있지요?"
"한 삼십 원씩 오더니 그나마 벌써 두 달째나 꿩 구워 먹은 자리야요. 거기서두 경비가 부족해서 쩔쩔들 매니까요."
"집으루 가서, 어머니 슬하에서 얼마 동안 쉬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싫여요. 나는 그저 어디서든지 몸 성히 있다는 소식이나 전허는 게 효돈데, 이 꼴을 허구 집으로 기어들어 보세요. 가뜩이나 나 때문에 지늙으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간장을 태우실까."
"그두 그렇겠지만……."
동혁이도 좋은 방책이 나서지를 않았다.
'제에기, 우리집 형편이 웬만만 허면…….'
해보기도 하나 그것도 공상이기는 매일반이다.
"동혁 씨는 앞으로 어떡허실 테야요?"
영신은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묻는다.
"내야 한곡리 송장이 될 사람이니까요. 내가 없으면 처리헐 수 없는 복잡헌 문제가 많어서, 그 동안 나와서 있는데두 몹시 궁금헌데…… 사실 안직은 믿을 만헌 사람이 없에요."
하고 여러 날 빗질도 못 해서 푸스스하게 일어난 머리를 북북 긁으며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한다.
"입때까지 우리가 헌 일은 강습소를 짓고 글을 가르친다든지 무슨 회를 조직해서 단체의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테면 문화적인 사업에만 열중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생활 방면에 치중해서 생산을 하기 위한 일을 해볼 작정이에요. 언제는 그런 생각을 못 헌 건 아니지만 외면치레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를 생각허구, 또 실행해야 될 줄루 생각해요."
"참 그래요. 무엇버덤두 먼저 생활이 있구서, 그 다음에 문화사업이구 계몽운동이구 있을 것 같어요."
영신이도 매우 동감인 뜻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두 우리에 고민이 크지요. 우린 가장 불리헌 정세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니만치, 우리 힘으로 헐 수 있는 한도까지는 경제적인 사업까지, 끈기 있게 헐 결심을 새로 허십시다."
하고 두 사람은 밤 깊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토론할 때도 있었다.
상록수/제13장
2465
5088
2006-10-20T21:31:31Z
Caffelice
37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3 장 ===
동혁은 어느 날 아침, 아래와 같은 아우의 급한 편지를 받고 한곡리로 돌아왔다.
사업이 첫째구, 연애는 둘째 셋째라고 하시던 형님이 여태 돌아오지를 않으니, 대체 웬일인지요? 그 동안 집에는 별고가 없지만 강기천이가 형님 안 계신 동안에 회원들을 농락해 가지고, 우리 회관을 뺏어 들려구 허니 이 편지 받으시는 대로 즉시 오세요. 건배 씨는 벌써 여러 날째 종적을 감추고 말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허면 좋을까요?
황급히 연필로 갈겨 쓴 동화의 편지를 읽은 형은 얼굴빛이 변하도록 흥분이 되어서,
"까땍허면 십 년 공부가 도로아미타불이 될 테니까 곧 가봐야겠어요."
하고 영신의 붕대 교환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 영신이도,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퇴원을 헐걸요. 괜히 나 때문에……."
하면서도 이번에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저렇게 번차례루 와서 간호를 해주시니까, 난 안심을 허구 가겠에요. 자아, 이번엔 우리 또 한곡리서 만납시다!"
하고 굳게 악수를 한 후 병실문을 홱 열고는 뒤도 아니 돌아다보고 나와 버렸다. 영신은 침대 위에 엎드려 미안과 감사와 섭섭함에 몸둘 곳을 모르고 한 시간 동안이나 울었다. 두 눈이 붓도록 울었다. 곁엣 사람들이,
"인제 두 분이 혼인만 하면 한평생 이별 없이 살 걸 이러지 마슈. 우리 다른 얘기나 헙시다."
하고 간곡히 위로를 해주건만, 영신은,
"어쩐지 또 다신 못 만날 것만 같어요. 이번이 마지막인가 봐요!"
하고 베갯모서리를 쥐어뜯어 가며 느껴느껴 울었다.
동혁이도 무한히 섭섭하였다.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영신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거머리를 잡아떼듯 하고 나오기는 했어도,
'이렇게 급히 떠날 줄 알었드면 우리 개인의 장래에 관한 것도 좀더 이야기를 해둘걸.'
하는 후회가 길게 남았다. 그 동안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손가락 셋을 펴들어 보이며 입을 막았다. 그것은 '삼 개년 계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였다. 그러나 동혁은,
'저이가 앞으로 어떡헐 작정인가. 무슨 꿍꿍이셈을 치구 있나?'
하고 매우 궁금히 여기는 영신의 표정을 몇 번이나 분명히 읽었었다. 그렇건만,
'그런 얘기는 건강이 회복된 뒤에 해두 늦지 않다.'
하고 일부러 손가락 셋을 펴들어 보였던 것이다.
이런 생각 저런 궁리에 동혁은 눈살을 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쪽 노자는 준비해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는 있었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대뜸 이해 없는 꾸지람을 하는데, 동화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한층 우울해졌다. 저녁때에 들어온 사람이 밥상은 윗목에다 물려 놓고,
"그래, 기천이가 어떡했단 말이냐?"
하고 물었다. 또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눈의 흰자위가 벌겋게 충혈이 된 아우를 불러 앉히고 물었던 것이다.
"누가 알우. 기천이가 건배 씨를 자꾸만 찾어다니구 장에꺼정 데리구 가서 아주 곤죽이 되두룩 술을 먹이는 걸 두 차례나 봤는데, 지난번 일요회에는 떡 이런 소릴 꺼내겠지요."
"뭐라구?"
"암만해두 우리 회원 열두 사람만으론 너무 적은데, 회관두 이렇게 새루 짓구 했으니 회원들을 더 모집허세. 그 김에 회를 대표허는 회장두 한 사람 유력자루 내야 관청 같은 데 신용을 얻기가 좋지 않겠나? 그러니 내 의견에 찬성허는 사람이면 손을 들라구 그러겠지요."
"그래서, 몇이나 손을 들었단 말이냐?"
"나허구 정득이허군 그런 일은 급헐 게 없으니 성님의 말을 들어 보구 다시 의논두 해봐야 경계가 옳지 않느냐구 끝까지 우기면서 손을 안 들었지만……."
"누구누구 들었단 말야? 온 갑갑허구나."
"석돌이가 맨 먼첨 드니깐, 칠룡이, 삼복이 할 거 없이 여섯이나 들드군요."
"건배는 도대체 어느 편이야?"
동혁은 시꺼먼 눈썹을 일으켜 세우고 아우가 무슨 일이나 저지른 것처럼 노려본다.
총회와 같은 형식을 밟지 않고도 '회원 중 반수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입회를 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열두 사람 중에 반수가 이미 손을 들었으니까 건배 한 사람이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기만 하면, 좌우간에 작정이 될 형세다. '삼십 세 이하의 남자'라는 규정도 과반수의 의견이면 뜯어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 건배는 어느 편으루 손을 들었단 말야?"
동혁은 버쩍 다가앉으며 꾸짖듯이 묻는다.
"물어 볼 게 뭐 있수? 으레 강기천이를 입회시키는 데 찬성이지."
동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동화는,
"인젠 고 강기천이란 불가사리가 우리 회의 회장이유, 회장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먼지가 나도록 주먹으로 기직 바닥을 친다. 그 동안 기천에게 매수를 당한 건배는 이른바 합법적으로 기천이를 회장으로까지 떠받들어 주고 어디로 피신을 한 것이 틀림없다. 동화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회관 마루청을 구르며,
"너희놈들은 돈을 처먹구 논마지기가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그 따위 수작을 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 지어 논 집을 만만히 내놓을 듯싶으냐? 죽어 봐라, 죽어 봐. 어느 놈이 우리 회관엘 들어서게나 허나. 강기천이 아니라 강기천이 하라비래두 다리 옹두라질 부러트려 놀 테다!"
하고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며 고함을 쳤었다. 그 중에도 동혁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정득이는 분을 못 참고,
"우리는 회장이 일없다! 우리 선생님 하나면 고만이다!"
하고 입에 게밥을 짓는데, 회관의 쇳대를 맡은 갑산이는,
"이 의리부동헌 놈들 같으니라구,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만큼이나 깼느냐? 누구 덕분에 이만큼이나 단체가 됐느냐? 아 그래, 우리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피땀을 흘려서 지은 집을 고리가시허는 놈헌테 팔어먹어?"
하고 맨 먼저 손을 든 석돌이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볼치를 후려갈겼다. 건배는 어느 틈에 꽁무니를 뺐는데, 석돌이와 찬성파는 침 먹은 지네 모양으로 꿈쩍도 못 하고 머리를 사추리에다 틀어박고 앉았다. 칠룡이는 손을 들어 놓고도 양심에 찔리는지 훌쩍훌쩍 울고 앉았다. 찬성파는 하나도 빼어 놓지 않고 강도사 집의 소작인들인 것이다.
갑산이는 허리띠를 끄르더니 쇳대를 세번 네번 이빨로 매듭을 지어 꼭꼭 옭매면서,
"우리 선생님 말이 없인 목이 베져두 안 내놀 테다!"
하고는 회원들이 나갈 때까지 지키고 섰다가 회관문을 단단히 잠근 다음 그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었다.
아우에게서 자세한 경과를 들은 동혁은 영신에게 오래 있었던 것을 몇 번이나 후회하였다. 놀러 갔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연애와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보다도 금방 분통이 터질 듯이 분한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기천이가 조만간 그러한 휼책을 써서 회관을 점령하려는 눈치는 짐작 못 했던 것도 아니니, 도리어 괴이쩍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같은 지식분자로 손을 잡고 동네 일을 시작하였고, 함께 온갖 고생을 참아 오던 건배가 마음이 변해서 강기천의 주구 노릇까지 하게 된 데는 피를 토하고 싶도록 분하였다. 과거의 자별하던 우정으로서 이번 행동을 호의로 해석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서도, 오직 원수의 구복 때문에 참다못해서 지조를 팔고, 다만 하나뿐이었던 동지를 그나마 출타한 동안에 배반한 생각을 하니 눈물이 뜨끈하게 솟았다. 비록 중심은 튼튼치 못하나마 지사적(志士的) 기개가 있고 낙천가이던 건배로 하여금 환장이 되게까지 만든 이놈의 환경이…….
동혁은 금세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설마 건배가 그다지 쉽게 마음이 변했을라구.'
하고 두번 세번 아우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동혁은 불도 아니 켜고 누워서 될 수 있는 대로 냉정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무슨 짓을 하든지 유일한 단체인 농우회를, 삼사 년이나 근사를 모아 지은 회관째 기천의 손에 빼앗길 수는 없다. 건배를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기천이를 직접 만나 단단히 따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원의 반수 이상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 문제 때문에 그편에 가 들러붙게 된 이상 일시의 혈기로써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더 옭혀들어 갈지언정 원만히 해결은 되지 못할 것 같았다. 성미가 관솔같이 괄괄한 동화가,
"아 고놈의 자식을 그대루 두구 본단 말유. 내 눈에만 띄어 보. 뒈지지 않을 만큼 패주구 말 테니. 징역 사는 게 농사 짓는 것버덤 수월허다는데 겁날 게 뭐유."
하고 팔을 뽐내는 것을,
"아서라. 그건 모기를 보구 환도를 뽑는 격이지, 그버덤 더 큰 적수를 만나면 어떡허련? 완력으루 될 일이 있구 안 되는 일두 있는 걸 알어야 한다. 넌 아직 나 하라는 대루 가만히 있어."
하고 타일렀다. 그것도 폭력으로는 되지 않을 성질의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별별 생각을 다 해보다가,
"한 가지 도리밖에 없다!"
하고 부르짖으며 발길로 벽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들의 빚을 갚어 주는 것이다. 강가의 집 소작을 아니 해먹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말은 간단하다. 단 두 마디밖에 아니 된다. 그러나 그 간단한 말은 동혁의 어깨가 휘도록 무거웠다. 현재의 저의 미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가능성이 없는 일일 것 같았다.
그 근본책을 알고도 손을 대지 못하는 동혁의 고민은 컸다.
"결국은 한 그릇의 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 더군다나 농민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고 옛날부터 일러 내려오지 않었는가."
이것이 흔들어 볼 수 없는 철칙인 이상 이제까지는 그 철칙을 무시는 하지 않았을망정, 첫손가락을 꼽을 만치 중대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만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농촌의 태생이면서도 아직까지 밥을 굶어 보지 못한 인텔리 출신인 까닭이다.'
하고 동혁은 저 자신을 비판도 하여 보았다.
'이제까지 단체를 조직하고 글을 가르치고 회관을 번듯하게 지으려고 한 것은, 요컨대 메마른 땅에다가 암모니아나 과린산석회 같은 화학비료를 주어 농작물이 그저 엄부렁하게 자라는 것을 보려는 성급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동혁은 냉정히 제가 해온 일을 반성하는 나머지에,
'먼저 밑거름을 해야 한다. 흠씬 썩은 퇴비를 깊숙이 주어서 논바닥이 시꺼멓도록 걸게 한 뒤에 곡식을 심는 것이 일의 순서다. 그런데 나는 그 순서를 바꾸지 않었던가?'
하고 혼자말을 하며 또다시 눈을 딱 감고 앉았다가,
'집 한 채를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다. 동지가 배반한 것을 분하게만 여기고 흥분할 것이 없다.'
하고 무릎을 탁 치고 일어서서 좁은 방 안으로 왔다갔다하다가,
'이번 기회에 영신에게도 선언한 것처럼, 제일보부터 다시 내디디지 않으면 안 된다. 표면적인 문화운동에서 실질적인 경제운동으로.'
결론을 얻은 동혁은 방으로 들어가 그제야 불을 켜고 서랍 속에서 동리 사람과 회원들의 수입 지출이며, 빚을 진 금액까지 상세히 적어 넣은 이세일람표(里勢一覽表)를 꺼냈다. 그것은 회원들이 여러 달을 두고 조사해 온 것으로 매우 정확한 통계였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선생님 오셨지요?"
하고 반대파의 회원들이 정득이를 앞장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 가득 들어앉은 회원들의 입에서 비분에 넘치는 호소를 받을 때, 동혁이도 다시금 흥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건만,
"참세, 참어.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정말 참을 줄 아는 거라네."
하고,
"아무튼 너무 떠들면 일이 되레 크게만 벌어지는 법이니, 얼마 동안 모든 걸 내게 맡겨 주게. 따루 생각허는 일두 있으니……."
하고 거듭 제가 그 동안에 동리를 떠나 없었던 것을 사과하였다. 그러나 정득의 입에서,
"건배 씨는 기천이 지시루 군청에 서기가 돼서 아주 이사를 간대요. 한 달에 월급이 삼십 원이라나요."
하는 말을 들을 때, 동혁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면서도,
"설마 그렇기야 헐라구. 자네들이 잘못 들었지."
하고 그 말까지는 믿지를 않으니까,
"잘못 알다께요. 오는 길에 안에서 이삿짐꺼정 싸는 걸 봤는데요."
그 말을 듣고도 동혁은 머리를 흔들었다. 군서기가 그렇게 짧은 시일에 용이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또는 건배가 오래 전부터 뒷구멍으로 운동을 하였으리라고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들리지 않았다.
또는 그에게는 소학교 교원 노릇을 할 자격까지 빼앗긴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그럴 리는 만무허지."
하면서도 실지를 검사하듯이, 이삿짐을 싼다는 건배의 집에는 가보기가 싫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동혁은 평일과 조금도 다름없이 일어나 회관으로 올라가서 기상나팔을 불었다. 새벽녘부터 철 아닌 궂은비가 오는 까닭인지, 회원은 물론 다른 조기회원도 올라오는 사람은 그전의 오분의 일도 못 된다. 그 분요통에 건배까지 종적을 감추어서 조기회조차 지도자를 잃고 흐지부지 해산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동혁은 웃통을 벗어붙이고 비를 맞으며 체조를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제야 이불 속에서,
"에에키, 동혁이가 왔군."
하고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동혁은 구름이 잔뜩 낀 하늘과 같이 우울해진 머리를 떨어뜨리고 내려왔다.
'어쨌든 나 헐 도리는 차려야 한다.'
하고 내려오는 길에 건배의 집에를 들렀다.
"건배―---"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마당으로 들어서 보니 시렁 위에 있던 헌 고리짝을 내려서 빨랫줄로 묶어 놓은 것과 바가지와 귀 떨어진 옹솥을 떼어서 돈대 위에다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제야,
'정말 이사를 가려는 게로구나.'
하고 다시 한번,
"건배 있나?"
하고 안방으로 대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난 누구시라구요. 그저께 나가서 그저 안 들어왔어요."
하고 젖을 문 어린애를 안고 나오는 것은 건배의 아내다. 세수도 아니 해서 머리는 쑥방석 같고 그 동안에 더 찌들어 보이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다.
'그 동안에 속이 상해서 저 꼴이 됐나 보다.'
하고 동혁은,
"어딜 갔어요?"
하고 물어 보았다. 건배의 아내는 떼어다만 놓고 닦지도 않아서 거멍이 시꺼멓게 앉은 옹솥을 내려다보더니,
"이 정든 고장을 어떻게 떠난데요?"
하고 금세 목이 멘다.
"아, 떠나다께요?"
동혁은 짐짓 놀라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뭘, 벌써 다 들으셨을걸……."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마당만 내려다보더니,
"참 영신 씨가 병이 대단하다죠?"
하고 딴전을 부리듯 한다.
"인젠 많이 나었어요."
동혁은 의형제까지 한 두 사람의 정의를 생각하며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말을 묻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대로 갈 수도 없어서, 잠시 추녀 밑에서 빗발을 내려다보며 서성거리는데,
"주호야―---"
하고 어린것의 이름을 부르며 비틀거리고 들어서는 사람!
그는 앞을 가누지 못하도록 술이 취한 이 집의 주인이었다.
썩은 생선의 눈처럼 뻘겋게 충혈이 된 건배의 눈이 동혁의 실쭉해진 눈과 딱 마주치자, 그는 전기를 맞은 것처럼 우뚝 섰다. 한참이나 억지로 몸을 꼬느고 섰다가, '죽여 줍시사' 하는 듯이 머리를 푹 수그리더니,
"여보게 동혁이!"
하고 와락 달려들어 손을 잡는다. 동혁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진다.
"여보게 동혁이! 나 술 먹었네, 술 먹었어. 자네 덕분에 끊었던 술을, 삼 년째나 끊었던 술을 먹었네. 그저께 저녁버텀 죽기 작정허구 막 들이켰네. 참 정말 죽겠네, 죽겠어. 이 사람 동혁이 팔어먹은 양심이 안직두 조끔은 남었네그려!"
하고 앙가슴을 헤치고 주먹으로 꽝꽝 치더니 동혁의 어깨에 가 몸을 턱 실리며,
"여보게, 내 이 낯짝에 침을 뱉어 주게! 어서 똥물이래두 끼얹어 주게! 난 동지를 배반헌 놈일세. 우리 손으루 진, 피땀을 흘려서 진 회관을, 아아 그 집을, 그 단체를 이놈의 손으루 깨뜨린 셈일세!"
하고 진흙 바닥에 가 펄썩 주저앉더니 흑흑 느끼면서,
"내가 형편이 자네만만 해도, 두 가지 맘은 안 먹었겠네. 내 딴엔 참기두 무척 참었지만 원수의 목구녁이 포도청이니 어떡허나? 앞 못 보는 늙은 어머니허구 하나 둘두 아닌 어린 새끼들허구, 이 입살에두 풀칠을 해야 살지 않겠나?"
하고 사뭇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우리 내외는 남몰래 굶기를 밥 먹듯 했네. 못 먹구두 배부른 체허기란 참 정말 심드는 노릇이데. 허지만 어른은 참기나 허지, 조 어린것들이야 무슨 죄가 있나? 우리 같은 놈헌테 태어난 죄밖에 이승에 무슨 큰 죄를 졌단 말인가? 그것들이 뻔히 굶네그려. 고 작은 창자를 채지 못해서 노랑방통이가 돼가지구 울다울다 지쳐 늘어진 걸 보면, 눈에서, 이 아비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네그려!"
하고 떨리는 입술로 짭짤한 눈물을 빨면서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들부비더니 눈물 콧물로 뒤발을 한 얼굴을 번쩍 쳐들며,
"여보게 동혁이, 자넨 인생 최대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나? 끼니를 굶구 늘어진 어린 새끼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걸세! 그것들을 죽여 버리지두 못허는 어미 아비의 속을 자네가 알겠나?"
하고 부르짖으며 손가락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는다.
동혁은 팔짱을 끼고 서서 잠자코 건배의 독백을 들었다. 적덩어리 같은 그 무엇이 치밀어 오르는 듯한 것을 억지로 참고 섰으려니 건배만치나 마음이 괴로웠다. 비록 술은 취했으나마 그 기다란 몸을 진흙 바닥에다 굴리면서 통곡을 하다시피 하는 것을 볼 때, 달려들어 마주 얼싸안고 실컷 울고 싶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말대꾸도 못 하였다. 아내가 듣다못해서 마당으로 내려오며,
"이거 창피스레 왜 이러우! 어서 들어갑시다. 제발 방으루나 들어가요."
하고 잡아 끌어도 건배는 막무가내로 뻗딩긴다. 동혁은 그제야 건배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여보게 건배! 어서 일어나게. 가을이 돼두 벼 한 섬 못 들여놓구 지낸 자네 사정을 어째 내가 모르겠나. 이런 경우에 자네를 힘껏 붙잡지를 못허는 게 무한히 슬플 뿐일세. 이번에 가면 아주 가겠나! 또다시 모일 날이 있겠지. 더 단단히 악수를 헐 날이 있겠지. 난 이 마당에서 다른 말은 하기가 싫으이. 기왕 그렇게 된 일이니 자네의 맘이 다시는 변치 말구 있다가, 더 큰 일을 헐 때 만날 것만 믿구 있겠네!"
건배는 동혁이가 뜻밖에 조금도 저의 탓을 하거나 몰아대지를 않는 것이 고마워서 동혁의 손을 힘껏 잡으며,
"아 손을 어떻게 놓나, 응? 이 손을 어떻게 놔. 이 한곡리를 차마 어떻게 떠난단 말인가. 정을 베는 칼은 없어! 없나? 인정을 베는 칼은 없어?"
하고 손을 벌리더니 연기에 시꺼멓게 걸고 밑둥이 반이나 썩은 마룻기둥을 두 팔로 부둥켜안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 줌 흙도 움켜쥐고
:놓치지 말어라.
:이 목숨이 끊지도록
:북돋우며 나가자!
하고 '애향가' 끝 구절을 목청껏 부르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며 헉헉 느끼기만 한다. 그의 머리와 등허리에는, 찬비가 어느덧 진눈깨비로 변해서 질금질금 쏟아져 내린다.
건배가 떠나는 날 동혁은 오 리 밖까지 나가서 전송을 하였다. 몇 해 전 교원 노릇을 할 때에 입던 것인지 무릎이 나가게 된 쓰메에리 양복을 입고 흐느적흐느적 풀이 죽어서 걸어가는 뒷모양을 동혁은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었다. 밝기도 전에 도망구니와 다름없이 떠나는 길이라, 작별의 인사나마 정다이 하러 나온 사람도 두엇밖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것들을 이끌고, 눈에 잠이 가득한 작은애를 들쳐 업은 건배의 아내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걷지를 못하다가, 동리가 내려다보이는 마루터기 위까지 올라가서는 서리 찬 풀밭에 펄썩 주저앉았다. 한참이나 자기가 살던 동리의 산천과 오막살이들을 넋을 잃고 내려다보다가, 남편에게 끌려서 그 고개를 넘으면서도 돌려다보고 돌려다보고 하는 것이 먼 광으로 보이더니, 그나마 아침 햇빛을 등지고 안계(眼界)에서 사라져 버렸다.
기천이가 건배의 빚을 갚아 주고 신분까지 보증을 하여서 하루 일 원씩 일급을 받는 임시 고원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알았다. 군청에 사람이 째어서 몇 달 동안 서역을 시키려고 임시로 채용한 것이니까 그나마 언제 떨어질는지 모르는 뜨내기 벌이다. 그러나 조만간 끊어질 줄 알면서도 건배는 그만한 밥줄이나마 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동혁은 동리로 돌아오면서,
'오는 자를 막기도 어렵고, 가는 자를 억지로 붙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고 긴 한숨을 짓고는, 그 길로 회원의 집을 따로따로 호별 방문을 하였다. 그것은 강기천이와 겯고 틀려는 음모를 하려는 것도 아니요, 반대운동을 일으키려고 책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자아, 우리 기왕에 그렇게 된 일을 가지구 왁자지껄 떠들기만 허면 무슨 소용이 있나? 누가 잘허구 잘못헌 것두 따지지 말구, 어느 시기꺼정은 우리가 헐 일만 눈 딱 감구 허세."
하고는 미리 불평을 막았다. 그는 기천에게 매수된 회원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임하였다. 석돌이와 칠룡이 같은 회원은 동혁을 보더니 질겁을 해서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려고 드는 것을,
"허어 이 사람, 내 얼굴을 바루 쳐다보지 못헐 짓들은 누가 허랬나?"
하고 너그러이 웃어 보이면서 전일과 조금도 다름없이 은근하게,
"난 이런 생각을 허는데, 자네들 의향은 어떨는지?"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놓으며,
"자, 누구누구 헐 것 없이 우리 어떻게 빚버텀 갚을 도리를 차려 보세. 빚진 죄인이라구 남의 앞에 머리를 들구 살려면 위선 빚버텀 벗어넘겨야 허지 않겠나?"
"그야 이를 말씀이에요."
어느 회원은 동혁이가 은행의 담이나 뚫어 가지고 온 것처럼 그 말에는 귀가 번쩍 뜨이는 눈치다.
"그렇게만 되면사, 우리두 다리를 뻗구 자겠지만……."
하면서도 무슨 방법으로 갚자는지를 몰라서 동혁의 턱을 쳐다본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강도사 집에 농채(農債)나 상채(喪債)루, 또는 혼채(婚債)루 진 빚을 쳐보니까, 본전만 거진 사백 원이나 되네그려. 그러니 또박또박 오 푼 변을 물어 가면서 기한에 못 갖다 바치면, 그 변리꺼정 추켜매서 그 원리금에 대한 오 푼 변리를 또 물고 있지 않은가? 허구 보니 자네들의 빚이 벌써 얻어 쓴 돈의 삼 배두 더 늘었네그려. 주먹구구루 따져 봐두 천사백 원 턱이나 되니, 자네들이 무슨 뾰죽한 수가 생겨서 그 엄청난 빚을 갚어 보겠나!"
"어이구, 일천사백 원!"
갑산이가 새삼스러이 놀라며 혀를 빼문다.
"그게 또 자꾸만 새끼를 칠 테니 어떻게 되겠나? 몸서리가 쳐지두룩 무섭지가 않은가?"
"그러니, 세상 별별 짓을 다 해두 갚을 도리가 있어야죠. 그저 텃도지도 못 물구 있는 사람이 반이나 되는데요."
"그러길래 말일세. 그 빚을 어떻게 갚든지 내게다만 죄다 맡겨 주겠나? 그것버텀들 말허게."
"그야 두말헐 게 있에요. 빚만 갚게 해주신다면 맡기구 여부가 없읍죠."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그럼, 나 허는 대루 꼭 해야 허네. 나중에 두말 못 허느니."
하고 동혁은 두번 세번 뒤를 다졌다.
동혁은 회원이 빚을 얻어 쓴 날짜와 금액을 적은 장부를 꺼내더니,
"그러면 우리 이럭허세. 우리가 삼 년 동안 공동답을 짓구, 닭 돼지를 쳐서 모은 것하구, 이용조합과 이발조합에서 저금헌 걸 따져 보니까, 회관을 지은 것은 말구두, 사백육십여 원이나 되네."
하고 일 전 일 리도 틀림없이 꾸며 놓은 회의 여러 가지 장부와 대조를 시켜 보인다.
"야아, 그런 줄 몰랐더니 꽤 많구나!"
하고 회원들은 저희들이 저금한 액수가 뜻밖에 많은 데 놀란다.
"그러길래 티끌 모아 태산이라지. 허지만 그걸 열둘루 쪼개면 한 사람 앞에 삼십팔 원 각수밖에 더 되나."
동혁의 말을 듣고 보니 아닌게아니라 결코 많달 것이 없는 금액이다. 동혁은 회원들의 기색을 살펴보며,
"우리 그 동안 비럭질(거저 일을 해주는 것)을 해준 셈만 치구, 그걸루 몽땅 빚을 갚어 버리세. 나는 간신히 그 집에 빚을 안 졌지만, 내 몫허구 동화 몫이 남는데 건배군은 취직을 헌 모양이니까, 세 사람 몫은 거저 내놓겠네. 그럼 그걸루 많이 얻어 쓴 사람허구 적게 얻어 쓴 사람허구 액수를 평균허게 만들 수가 있지 않은가?"
회원들은 얼른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좋고 그르다는 것은, 그네들의 표정이 없는 얼굴을 보아서는 모른다. 몇몇 해를 두고 쪼들리던 부채를 갚아 준다니 귀가 번쩍 뜨이나 죽을 애를 써서 모은 것을 송두리째 내놓는다는 데는 여간 섭섭지가 않은 눈치다. 어린애는 배기도 전에 포대기 장만부터 한다고, 그 돈을 눈 딱 감고 늘여서 돈 백 원이나 바라보면 토담집이라도 짓고 나와서 남의 도짓집을 면해 보려고 벼르고 있는 회원이 거지반이었던 것이다.
"섭섭헐 줄은 아네. 허지만 눈앞에 뵈는 게 아니라구 그 빚을 그대루 내버려두면, 나중에 무슨 수루 갚어 보겠나? 칠룡이 같은 사람은, 돌아간 아버지 술값까지 짊어졌으니까, 억울헌 줄은 모르는 게 아닐세만…… 억지루 허자는 게 아니니 싫다면 더 우기진 않겠네."
하고 동혁은 슬그머니 을러도 보았다. 그런 잇속에는 셈수가 빠른 석돌이는,
"선생님이 첫해버텀 우리허구 똑같이 고생을 허신 것꺼정 내놓으신다는데 두말헐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나 고맙구 염치없는 일입죠."
하고 동혁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럼 변리는 어떡허구 본전만 갚나요?"
한다. 그 말에 정득이와 칠룡이도 매우 궁금하였다는 듯이,
"그러게 말씀예요. 배버덤 배꼽이 커졌는데……."
하고 거진 동시에 질문을 한다.
"궁금헐 줄두 알었네. 그러길래 그건 무슨 수단을 쓰든지 내게다만 맡겨 달라구 허지 않었나?"
"안 될걸요. 이마에 송곳을 꽂어두 진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데 애당지 생의두 마시지요."
"아, 노린전 한푼에 치를 떨구, 사촌간에두 꼭꼭 변리를 받는 사람이 더군다나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놓지를 못해허는 우리들의 변리를 탕감해 주겠에요? 어림없지, 어림없어."
하고 머리를 내젓는 것을 보고 동혁은,
"이 사람, 경우에 따러선 병법을 가꾸루 쓰는 수두 있다네."
하고 자신 있는 듯이 간단히 대답하고 나서,
"헌데, 한 가지 꼭 지켜야 헐 게 있네. 내가 그 집엘 댕겨오기 전엔, 누구헌테나 이 말을 입 밖에두 내선 안 되네. 그 사람이 미리 알면 다 틀릴 테니 명심들 허게. 그런데 온 전화통이 있어서……."
하고 슬쩍 석돌이를 흘겨본다. 정득이도 석돌이와 칠룡이를 노려보며,
"천엽에 가 붙구 간에 가 붙구 허는 놈은 이젠 죽여 버릴 테야! 죽여 버려!"
하고 이를 뿌드득 갈며 벼른다.
아무리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를 해도 저녁 안으로 그 말이 새어서 기천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을 동혁이가 모를 리는 없다. 건배를 작별하고 오다가, 기천이가 자전거를 타고 신작로로 달려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기만이가 형이 술에 취해서 자는 사이에 빚을 놓아 먹으려고 금융조합에서 찾아온 돈을 오백 원이나 훔쳐 가지고 도망을 가서 형이 서울로 쫓아 올라갔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적어도 사오 일 내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 동안 여러 날을 두고 동혁은 사방에 흩어진 돈을 모아들이느라고 자전거를 얻어 타고 분주히 돌아다녔다. 조합에 예금했던 것은 손쉽게 찾았지만, 그 나머지는 받기가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요행으로 추수를 한 뒤라, 다른 때보다는 융통이 잘 되어서 기천이가 내려오기 전날까지 그 액수가 거진 다 들어섰다.
기천이는, 조끼 안주머니에다가 똘똘 뭉쳐서 넣고 자던 돈을 아우에게 감쪽같이 도적을 맞고 눈이 발칵 뒤집혀서 으레 서울로 갔으려니 하고 뒤를 밟아 쫓아 올라갔다. 그러나 서울은 공진회 때와 박람회 때에 구경을 했을 뿐이라, 생소해서 무턱대고 찾아다닐 수도 없어 경찰서에 수색원까지 제출했건만, 친형제간에 돈을 훔친 것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찾게 되면 통지할 테니 내려가 있으라'는 주의를 받고 그 아까운 노자만 쓰고 내려왔다. 집에 와서는 콩 튀듯 팥 튀듯 하며, 문문한 집안 식구에게만 화풀이를 한다는 소문이 벌써 동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동화에게 석돌이나 그 집에 가까이 다니는 사람을 감시하게 하는 한편으로 머슴애를 꾀송꾀송해서 물어 보면 단박에 염탐을 할 수가 있다.
'화가 꼭두까지 오른 판인데 잘 들어 먹을까.'
하면서도 동혁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녁을 든든히 먹은 뒤에 큰마을로 기천이를 찾아갔다. 가는 길에도,
'농촌운동을 허는 사람이라도 너무 외곬으로 고지식하기만 허면, 교활한 놈의 꾀에 번번이 속아떨어진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제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도로는 패를 써야 하겠다.'
하고 종래와는 수작하는 태도를 변해 보리라 하였다.
사랑마당에서 으흠, 으흠 기침을 하니까,
"누구냐?"
하고 되바라진 소리를 지르며 내다보는 것은, 바로 기천이다.
"그 동안 경행을 허셨드라지요?"
하고 동혁은 뻣뻣한 허리를 될 수 있는 대로 굽혀 보였다.
"아, 동혁인가? 그러잖어두 좀 만나려구 했더니……."
기천은 마루로 나오며 한 십 년 만에나 만나는 친구처럼,
"어서 이리 들어오게."
하면서 동혁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제가 한 깐이 있고, 반대파의 회원들이 저의 집을 습격이나 할 듯이 형세가 위룽위룽한데, 그 질색할 놈의 동화는 저를 보기만 하면 죽이느니, 다리를 분질러 놓느니 하고 벼른다는 소문을 벌써 듣고 앉았다. 속으로는 겁이 잔뜩 나서 동네 출입도 못 하고 들어앉았는 판에, 몇 번씩 불러도 오지를 않던 동혁이가 떡 들어서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달칵 내려앉았다. 그렇건만 그 순간에,
'옳지, 마침 잘 왔다. 너만 구슬러 노면야 다른 놈들쯤이야.'
하고 얕잡고는 친절을 다해서 동혁을 붙들어 올린 것이다. 동혁이가,
"계씨두 서울 가셨다지요? 풍편에 놀라운 소식이 들리드군요. 그래 얼마나 상심이 되세요."
하고 화평한 낯빛으로 동정해 주니까,
"허어, 거 온 첫대 창피스러워서…… 속 상허는 말이야 다 해 뭘 허겠나. 그야말루 아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지."
하고 매우 아량이 있는 체를 한다. 동혁은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기를 누르려고,
"참 이번 저 없는 동안에 귀찮은 일을 맡으시게 됐드군요."
하고 아픈 구석을 꾹 찔러 보았다. 기천은 의외로 동혁의 말씨가 부드러운 데 안심이 되는 듯,
"하 이 사람, 자네가 먼저 말을 끄내네그려. 난 백죄 꿈두 안 꾼 일을, 건배랑 몇몇이 누차 찾어와서 벼락 감투를 씌우데그려. 자네네 일까지 덧붙이기루 해달라니 젊은 사람들이 떠맡기는 걸 이제 와서 마자는 수두 없구…… 그래서 자네허구 얘기를 좀 허려구 만나려던 찬데, 참 마침 잘 왔네."
하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듯이 뾰족한 발끝을 달달달 까분다.
"그야 인망으루 되는 일이니까요. 진작 일을 봐줍시사구 여쭙질 못헌 게 저희들의 불찰이지요."
그 말에 기천은 몸을 발딱 일으키며,
"가만있게. 우리 오늘 같은 날이야 한잔 따뜻이 마시면서 얘기를 허세."
하고 요릿집에서 하던 버릇인지 안으로 대고 손뼉을 딱딱 친다.
전일과 똑같은 대중의 술상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은 어란과 육포 조각까지 곁들여 내온 것을 보니, 특별 대우를 하는 모양이다.
"여보게, 오늘은 한잔 들게.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두 못 쓰느니."
하고 권하는 대로,
"그럼, 나 먹는 대루 잡수실 테지요."
하고 동혁은 커다란 주발 뚜껑으로 밥풀이 동동 뜬 노오란 전국을 주르르 따랐다.
"자 먼저 한 잔 드시지요."
"어 이 사람, 공복인데 취허면 어떡허나. 요새 연일 과음을 해서……."
하면서도 기천은 동혁이가 먹는다는 바람에 숨도 아니 쉬고 쪼옥 들이켰다. 이번은 동혁이가 불가불 마셔야 할 차례다. 동혁은,
"이거 정말 파계를 허는군요."
하고 주발 뚜껑이 찰찰 넘치도록 받아 놓았다. 동혁은 원체 주량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고등농림의 축구부의 주장으로 시합에 우승하던 때에는 응원대장이 권하는 대로 정종을 두 되 가량이나 냉수 마시듯 하고도 끄떡도 아니 하던 사람이다.
"어서 들게."
"네, 천천히 들지요."
그러나 이만 일로 여러 회원과 함께 오늘날까지 굳게 지켜 오던 약속을 깨뜨릴 수도 없고, 그 잔을 내지 않을 수도 없어서 어름어름하고 안주만 집는 체하는데, 안에서 계집애가 나오더니,
"아씨가 잠깐 들어옵시래유."
한다. 기천은,
"왜?"
하고 일어서며,
"아 이 사람, 어서 들게."
하고 마시는 것을 감시하려고 한다. 동혁은 술잔을 들었다. 돌아앉으며 단숨에 벌떡벌떡 들이켜는 것을 보고야 기천은,
"허어, 어지간허군."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저녁상을 내보낼까 물어 보려고 불러들이는 눈치다. 동혁은 씽긋 웃으며 술잔을 입에서 떼는데 술은 고대로 있다. 능청스럽게 소매로 입을 가리고 들이마시는 시늉만 내어 보인 것이다. 그 술을 얼른 주전자에다 도로 따르고 이번에도 안주를 드는 체하고 있는데, 기천은 벌써 얼굴이 술기운이 돌아 가지고 나온다. 동혁은,
"무슨 술이 이렇게 준헙니까? 벌써 창자 속까지 찌르르헌데요."
하고 진저리를 치는 흉내를 낸다.
"기고(忌故)두 계시구 해서, 가양(家釀)으루 조금 빚어 넌 모양인데, 품주(品酒)는 못 돼두 그저 먹을 만허이."
"이번엔 주인 어른께서 드셔야지요."
"온, 이거 과헌걸."
"못 먹는 저두 먹었는데요. 참 제가 술 먹은 걸 회원들이 알아선 안 됩니다."
"그야 염려 말게. 내가 밀주해 먹는 소문이나 내지 말게. 겁날 건 없네만……."
하고 기천은,
"핫 하하하."
하고 간드러지게 웃으며 잔을 들더니 엄지손가락을 제친다.
"이왕이면 곱배기루 한잔 더 허시지요. 저두 따러 먹을 테니……."
동혁은 석 잔째 가득히 따라 올렸다.
"아아니, 자네 사람을 잡으려나? 이렇게 폭배를 허군 견디는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도,
'어디 누가 못 배기나 보자!'
는 듯이 상을 찌푸리고 꼴딱꼴딱 마셔 넘긴다. 동혁은 기천의 목줄띠에 내민 뼈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어떡하나.'
하면서도 그 술잔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어서 들게 들어. 입에 안 댔으면 모르거니와 사내 대장부가 그만 술이야 사양해 쓰겠나."
독촉이 성화 같다. 기천은 벌써 말이 어눌해지도록 취했다.
"온 이건 너무 벅차서……."
하고 동혁은,
'이런 때 누가 오지나 않나.'
하고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마침 밖에서 잔기침 소리가 나더니,
"나리께 여쭙니다. 큰덕미 선인이 들어왔는뎁쇼. 내일 아침에 뱃짐을 내시느냐구 헙니다."
하는 것은 머슴의 목소리다. 기천은,
"뭐? 뱃놈이 들어왔어?"
하더니,
"자,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툇마루로 나간다. 그 틈에 주전자 뚜껑은 또 소리 없이 열렸다. 기천이가 벼를 실릴 분별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혁은,
"어이구, 벌써 가슴이 다 두근두근허는걸요."
하고 가슴에다 손을 대며 금방 술을 마시고 난 것처럼 알코올 기운을 내뿜는 듯이 후우 하면서 술잔을 주인의 앞에다 놓았다.
남포에 불을 켜는데 밥상이 나왔다. 반주가 또 한 주전자나 묵직하게 나오고, 어느 틈에 닭을 다 볶아서 주인과 겸상을 하였다. 기천이가 상놈하고 겸상을 해보기는 생후 처음이리라.
'아무리 요새 세상이기루 볼 건 봐여지. 우리네허구야 원판 씨가 다르니까…….'
하고 남의 집 잔치 같은 데를 가서도 자리를 골라 앉는 사람으로는 크게 용단을 내었고 실로 융숭한 대접이다. 동혁은,
'놈이 발이 제려서…….'
하면서도,
"전 저녁을 먹구 왔지만, 세잔갱작(洗盞更酌)이라는데 자 이번엔 반주루 한잔 더 드시지요."
하고 이번에는 공기에다 가득히 따라서 권하니까,
"이거 자네 협잡을 했네그려. 그저 끄떽없는 게 수상쩍은걸."
하면서도 기천은 인음증(引飮症)이 대단한 사람이라 인제는 술이 술을 끌어들여서, 동혁이가 받아 든 술은 제 눈앞에서 한 방울도 아니 남기고 주전자에다가 짓는 것을 멀거니 보면서도,
"과헌걸 과해."
해가며 연거푸 마신다. 그만하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일 만치나 거나해졌다.
"참 이렇게 술에 고기에 주셔서 잘 먹습니다만, 특청 하나 헐 게 있어서 왔는데, 들어주시겠에요?"
그제야 동혁은 취한 체하면서 본론을 끄집어냈다.
기천은 몽롱한 눈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뜨고 상대자를 보더니, 다 붙은 고개를 내밀며 귓속말이나 들으려는 듯이,
"무슨 특청? 왜 아쉰 일이 있나?"
하고 귀를 갖다가 댄다. 특청이라면 으레 돈을 취해 달라는 줄 알고 취중에도,
'너두 그예 나헌테 아쉰 소리를 헐 때가 왔구나.'
하는 듯이 연거푸,
"왜 돈이 소용이 되나?"
하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똥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 은근히 묻는다.
"돈이 소용이 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러 왔에요."
"응? 빚을 갚으러 오다께? 자네가 언제 내 돈을 썼든가?"
"전 댁의 돈을 다 갚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위임을 맡어 가지구 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이라니 누구누구 말인가?"
"이번에 주인 어른께서 새루 회장이 되신 우리 농우회의 회원들이 진 빚인데요. 저희들은 와 뵙구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구 제게다 맡겨서 심부름을 온 셈입니다."
"허, 자네두 호사객일세그려. 더러들 썼지만 몇 푼 된다구. 하두 오래 돼서 나두 잊어버렸는걸."
하면서도 기천은,
'너희들이 무슨 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갚는다느냐.'
는 듯이 고개를 까땍까땍하면서 따개질을 하듯이 동혁의 눈치를 살핀다.
"수고스러우시지만 뭐 적어 두신 게 있을 테니 좀 끄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을 듣자 기천은 딴전을 부리듯,
"여보게, 우리 그런 얘긴 뒀다 허세. 술이 취해서 지금 옹송망송헌데……."
하고 고리대금업자는 살금살금 꽁무니를 뺀다. 동혁은 버쩍 다가앉으며,
"아니올시다. 일이 좀 급헌데요. 참 술김에 비밀히 여쭙는 말씀이지만, 주인 어른께서 우리 회의 회장이 되신 데 대해서 불평을 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줄은 짐작허시겠지요? 그 중에 몇몇은 혈기가 대단해서 제 손으루는 꺾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좀 후허게 인심을 써주셔야 과격헌 행동꺼정 허려구 벼르는 청년들을 어떻게 주물러 볼 수가 있겠에요. 사세가 매우 급허길래 이렇게 찾어뵙구 무사히 타첩을 허시두룩 허는 게니, 나중에 후회가 없으시두룩 허시는 게 상책일 것 같어요. 점잖으신 처지에 혹시 길거리에서래두 젊은 사람들헌테 단단히 창피를 당허시면 거 모양이 됐습니까?"
하고 타이르듯 하니까, 기천은,
"아아니, 자네가 날 위협을 허는 셈인가?"
하며 빨끈하고 쇤다. 동혁은 정색을 하며,
"온 천만에, 위협이라뇨. 그렇게 오해를 허신다면 무슨 일이 생기던 저버텀 발을 뺄 터니 맘대루 해보세요."
하고 정말 슬그머니 을러메었다. 기천은 상을 물리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숨이 가쁜 듯 벽에가 기대어 쌔근쌔근하며 한참이나 대 물뿌리만 잘강잘강 씹다가,
"그야 웃음엣말일세만 내 귀에두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네. 저희들이 날 어쩌기야 허겠나만, 아닌게아니라 모두 마구 뚫은 창구녁 같아서 걱정일세. 나 없는 새 회관 문짝을 걷어차서 떼어 놨다니 온 그런 무지막지헌 놈들이 있나. 허나, 자네 같은 체면두 알구 지각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두룩 무마를 시켜 줄 줄 믿네."
하고 금세 한풀이 꺾인다.
"그러니까 뒷일은 제게다만 맡겨 주시구, 그 대신 제 말씀은 들어 주셔야 헙니다."
하고 동혁은 바짝 들러붙었다.
제아무리 깐죽깐죽한 사람이라도, 술이 잔뜩 취한데다가 말을 아니 들으면 당장에 저를 엎어 누를 듯한 형세를 보이는 동혁의 위품에는, 한 손 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신변의 위험을 모면하려는 것뿐 아니라 저 딴에는 술기운에 마음이 커져서,
"어디서 돈들이 생겨서 한몫 갚는다는 건가?"
하며 머리맡의 문갑을 열고 극비밀로 넣어 둔 치부책을 꺼내는데, 열쇠가 제 구멍을 찾지 못할 만치나 수전증이 나서 이구멍 저구멍 허투루 꽂다가 열었다.
동혁은 그 돈이 삼사 년 동안이나 죽을 애를 써서 모은 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서류를 꺼내서 채권자가 적어 둔 것과 차용증서를 일일이 대조를 해서 금액을 맞추어 본 뒤에 수건에 꼭꼭 싸서 허리에 차고 온 지전 뭉치를 꺼내더니,
"자아, 세보시지요."
하고 밀어 놓는다.
기천의 눈은 버언해졌다. 담배진이 노랗게 앉은 손가락에 침칠을 해가며 지전을 세어 보더니,
"이걸루야 빠듯이 본전밖에 안 되네그려?"
하고 변색을 한다. 동혁은,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위엄 있게 기천을 똑바로 쏘아보며,
"아아니, 그럼 오 푼 변으루 놓은 걸 변리까지 다 받으실 줄 아셨든가요? 법정 이자두 두 푼 오 리밖에 아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폐를 봐줍시사구 제가 일부러 온 게 아니겠에요? 그 사람들이 안 내겠다구 버티면 어떡허실 텝니까? 그 여러 사람을 걸어 재판을 허려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지두 따져 보면 아시겠지요?"
하고 무릎이 마주 닿도록 더 부쩍 다가앉는다. 기천은 바윗덩이만한 사람에게 짓눌릴 것 같아서,
'저눔이 여차직허면 날 한구석에다 몰아넣구 목줄띠라두 조르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는 겁이 났다. 그러면서도,
"여보게, 내가 자선사업으루 돈놀이를 허는 줄 알었나? 인제 와서 천 원 돈에 가까운 이자를 한 푼두 받지 말라는 거야 될 뻔이나 헌 수작인가?"
하고 실토를 하면서 앙버틴다. 동혁은 그 말에 정말로 흥분이 되어서,
"아, 그래 회장 체면에 앞으루두 고리대금을 해자실 텝니까? 그만큼 긁어모았으면 흡족허지, 죽지 못해 사는 회원들의 고혈까지 긁구두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을까요? 그 돈인즉슨 조합에 근저당을 해놓구 한 푼두 못 되는 변리루 얻어다가 오 푼씩, 심허면 장변까지 논 게 아닙니까?"
하고 목소리를 버럭 높이며 목침을 들어 장판 바닥이 움쑥 들어가도록 탁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기천의 가슴도 쿵 하고 울렸다. 그래도 기천은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노랑 수염만 배틀어 올리면서 꽁꽁 하고 안간힘을 쓰더니 최후로 용기를 내어 발악한 듯,
"난 헐 수 없네!"
하고 똑 잡아뗀다. 기한을 몇 번만 넘기면 채무자를 불러다 세워 놓고 '이놈아, 이 목을 베고 재칠 놈 같으니라구. 외손씨아에 불알을 넣고는 배겨두 내 돈을 먹군 못 배길라' 하고 진땀이 나도록 기름을 짜던 솜씨라, 아무리 동혁의 앞이라도 돈에 들어서만은 저의 본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엉 헐 수 없을까요?"
동혁의 얼굴이 뻘개졌다.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두 번 말헐 게 있나. 헐 수 없으니깐 헐 수 없다는 게지."
그 말을 듣자 동혁은,
"그럼 나 역시 헐 수 없쇠다. 우격으루 될 일이 아니니까요."
하고 기천의 앞에 내놓았던 지전 뭉치를 도루 집어 꼭꼭 싸서 허리춤에다 차며,
"허지만 이 돈은 졸연히 받지 못헐 줄 아세요. 앞으루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책임을 질 수두 없구요."
하고 목침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섰다.
동혁이가 장지를 탁 닫고 나갈 때까지 기천은 달싹도 아니 하고 앉았다. 신발 소리가 어둑침침한 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을 듣고야 발딱 일어나서,
"여게, 날 좀 보게."
하고 쫓아 나갔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동혁의 말따나 까딱하면 본전도 건지기가 어렵고, 두고두고 녹여서 받는대도 여간 힘이 들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기만이에게 오백 원이나 급전을 도적맞아서 그 벌충을 대야만 되게 된 형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동혁이가 감정이 잔뜩 난 회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밤중에 습격이라도 할 것 같아서 미상불 겁이 났던 것이다.
"왜 그러세요?"
동혁의 대답은 매우 퉁명스럽다.
"이리 잠깐만 들어오게."
"들어감 뭘 허나요."
"글쎄, 잠깐만 들어와. 이 사람, 왜 그렇게 변통수가 없나?"
동혁은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 들어갔다.
"그거 이리 내게. 오입해 없앤 셈만 치지."
하고 기천은 손을 벌린다. 동혁은,
"그럼 그 차용증서 모아 둔 걸 이리 주시지요."
하고 돈과 차용증서를 바꾸어 들었다. 그러고는 눈을 꿈벅꿈벅하더니,
"매사는 불여튼튼이라는데, 돈을 한 푼두 안 남기구 다 받었다는, 표를 하나 써주시지요."
해서 빚 갚은 증서를 씌우고 도장까지 찍게 하였다. 동혁은 그제야 수십 장이나 되는 인찰지를 구겨 쥐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재떨이 위의 성냥을 집어 확 그어 대었다.
협정서
2522
5155
2006-11-03T09:27:25Z
Nicechang
107
[[정전협정문]]
정전협정문
2523
5157
2006-11-03T09:42:31Z
Nicechang
10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그림:Jungjunsign.jpg|thumb|정전협정문 사인]]
=== 서 언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 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 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 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 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 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 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 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 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 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 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 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 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 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 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 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 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 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 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
==== 가. 총 칙 ====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 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 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 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 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 관들은
ㄱ.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 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 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 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 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 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 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 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 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 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 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 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 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 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 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 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 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 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 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 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 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 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 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 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 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 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 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 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 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 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 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 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 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 다.
ㅈ.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 위원회가 결정한다.
ㅊ.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 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 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 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 한다.
17.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 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나. 군사정전위원회 ====
===== 1. 구 성 =====
19.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23.
ㄱ.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 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 2. 책임과 권한 =====
24.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군사정전위원회는
ㄱ.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 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 다.
ㄴ.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 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 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 를 발급한다.
26.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 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 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 다.
29.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 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 3. 총 칙 =====
31.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
===== 1. 구 성 =====
36.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 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 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 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 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 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 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 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 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 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 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 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 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 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 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 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 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 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 2. 책임과 권한 =====
41.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 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 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 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 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 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 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 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 다.
ㅂ.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 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 사를 포함한다.
ㅅ.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 3. 총 칙 =====
44.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 성한다.
46.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 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 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 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 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51.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 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 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 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 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 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 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 케 한다.
ㄷ.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 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 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 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 다.
53.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 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 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 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 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 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 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 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 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 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 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 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 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 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 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 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 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 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 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 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 다.
(3)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 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 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 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 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 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 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 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 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 한다.
58.
ㄱ.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 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 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 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 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 어 처리한다.
59.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 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 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 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 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 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 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 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 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 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 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 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 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 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 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 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 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 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 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 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 이다.
(2)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 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 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60.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 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 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그림:Jungjunsig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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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T09:32:50Z
Nice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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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문 사인
정전협정문 사인
아자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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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T22:09:25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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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div class=prose><center><big>아자토스</big>
Azathoth
[[글쓴이:러브크래프트|러브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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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낡아가며 불가사의한 일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갈 때, 회색 도시들이 잿빛 하늘로 솟아오르고 높은 탑들이 소름끼치고 추할 때, 그 그림자 속에서 누구도 태양이나 봄의 화사한 목초지를 꿈꾸지 못할 적에, 배움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걷어내어 버리고 시인들이 더 이상 침침한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뒤틀린 환영들을 노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며 유년기의 꿈들이 영원히 사라져갈 때, 삶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꿈을 탐색하여 나아간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이나 거처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적으니, 기록은 깨어 있는 세계의 것이었기 때문이나, 사람들은 양쪽 모두를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 자에 대해서는 불모의 황혼이 지배한 높은 벽이 세워진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그는 그림자와 소란 사이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었다고, 저녁무렵 방에 돌아오면 하나 뿐인 창문이 열린 평원과 숲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다른 창문들이 활기 없는 절망 속에 바라보는 어스레한 골목으로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창틀에서 보이는 것은 벽과 창문들 뿐이었으나, 때로 몸을 한껏 밖으로 기대면 작은 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벽과 창문 따위는 꿈을 꾸고 책을 읽는 자를 곧 광기로 몰아넣기 충분한 것이기에, 이 방에 살던 자는 밤이면 밤마다 깨어 있는 세계와 하늘 높은 도시를 넘어선 저 높은 것의 작은 조각을 엿보았다. 해가 지남에 따라 그는 느리게 항해하는 별들에 이름을 붙여 주었고 이들이 애석하게도 시야 밖으로 넘어갈 무렵이면 상상 속에서 뒤를 좇았으니, 마침내 그의 환영이 열려 평범한 눈으로는 그 존재조차 짐작할 수 없던 여러 비밀스런 광경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밤 위대한 심연에 다리가 놓이고 하늘에 출몰하던 꿈이 외로운 주시자의 창문으로 차들어와 그의 방의 닫힌 공기와 하나되어 그를 터무니없는 불가사의로 끌어들였다.
보라빛 한밤중의 번쩍이는 황금의 가루가, 먼지와 화염의 소용돌이가, 이 세상의 너머로부터 가장 먼 우주에서 불어닥치는 소용돌이와 무거운 향기의 홍수가 흘러들어왔다. 아편의 바다가 쏟아져 들어왔으니, 눈으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태양들이 빛을 비추고 그 소용돌이 속에 기억할 수도 없는 깊이에서 솟아나온 괴이한 돌고래들과 바다 요정들이 있었다. 소리 없는 무한이 꿈 꾸던 자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어 외로운 창틀에 경직된 채 기댄 그의 몸을 건드리지 않은 채 감돌았으니, 사람의 달력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날 동안 먼 구체의 조류가 그로 하여금 다른 순환의 흐름 속에 있게 하고 해가 떠오르는 초록빛 해변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으니, 그 초록빛 해변은 연꽃 향기로 가득하고 붉은 연잎들이 빛나고 있었다...
[[en:Azathoth]]
글쓴이:러브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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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T07:44:53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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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러브크래프트]]'''(1890년 8월 20일 - 1937년 3월 15일)
=== 수필 ===
* [[네크로노미콘의 역사]]
=== 단편 ===
* [[니알랏호텝]] (1920년)
* [[아자토스]] (1922년)
[[분류:글쓴이 ㄹ|러브크래프트]]
[[en:Author:H._P._Lovecraft]]
조선상고사/제1편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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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08:52Z
Caffelice
37
<center><big>[[조선상고사]]</big></center>
=제 1 편 총론=
==제1장. 역사의 정의(正義)와 조선사의 범위==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心的)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 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얕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英).로(露:러시아).법(法:프랑스).미(美) 등을 비아라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무산(無産)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붙이를 아라 하고.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本位)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쉴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첫째, 상속성(相續性)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造作)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김석문(金錫文)은 300년 전에 “지원설(地圓說)”을 창도(唱導)한 조선의 학자이지마는 이를 후루노의 지원설과 똑같은 역사적 가치를 쳐주지 못하는 것은, 저편은 그 학설로 인하여 신대륙을 발견한다 하였지마는 이편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여립(鄭汝立)은 400년 전에 군신강상설(軍臣綱常說)을 타파하려한 동양의 위인이지마는 그를 민약론(民約論)을 저술한 루소와 동등한 역사적 인물이라 할수 없음은, 당시에 다소간 정여립의 설에 영향을 입은 검계(鈐 禾+契)나 양반살육계(兩班殺戮 禾+契:다무력폭동단체)등의 번갯불이 한 번 번쩍한는 것 같은 행동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루소 이후의 파란만장한 프랑스 혁명에는 비길 수 없기 때문이다.
비아를 정복하여 아를 드러내면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 미래 역사의 생명을 잇고, 아를 없애어 비아에 공헌하는 자는 투쟁의 패망자가 되어 과거 역사의 묵은 자취만 끼친다. 이는 고금 역사에 불변하는 원칙이라, 승리자가 되려 하고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 함은 인류의 통성(通性)인데 번번이 예기와 어긋나서 승리자가 안 안되고 실패자가 됨은 무슨 까닭인가?
무릇 선천적 실질부터 말하면 아가 생긴 뒤에 비아가 생기는 것이지마는, 후천적 형식부터 말하면 비아가 있은 뒤에 아가 있다. 말하자면 조선민족 즉 아가 출현한 뒤에 조선민족과 상대되는 묘족(苗族:중국귀주성등지에 있는 미개인족)이며 지나족(支那族)등 비아가 있었을 것이니, 이는 선천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묘족,지나족 등 비아의 상대자가 없었더라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다, 삼경(三京)을 만든다, 오군(五軍:전.후.좌.우.중의 다섯군단)을 둔다 하는 등 아의 작용이 생기지 못하였을 것이니, 이는 후천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 정신의 확립으로 선천적인 것을 호위하며 환경의 순응으로 후천적인 것을 유지하되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부족하면 패망의 구렁에 빠진다.
유태의 종교나 돌궐(突厥:몽고 중앙 아시아에 있던 유목민족)의 무력으로도 침륜(沈淪)의 화를 면치 못한 것은 후자(後者)가 부족한 까닭이며,남미(南美)의 공화(共和)와 애급(埃及:이집트) 말세의 학문의 융흥(隆興)으로도 쇠퇴의 환(患)을 구해내지 못한 것은 전자(前者)가 부족한 까닭이다. 이제 조선사를 서술하려 함에 있어 아(우리)의 단의로 잡아,
(가) 우리의 생장 발달의 상태를 서술의 첫째 요건으로 하고 그리하여,
# 최초 문명의 기원이 어디서 되었는가.
# 역대 강역(彊域)의 신축(伸縮)이 어떠하였었던가.
# 각 시대 사상의 변천이 어떻게 되어왔는가.
# 민족적 의식이 어느 때에 가장 왕성하고 어느 떄에 가장 쇠퇴하였는가,
# 여진(女眞).선비(鮮卑).몽고(夢古).흉노(匈奴)등이 본래 우리의 동족으로 어느 때에 분리되고 분리된 뒤에 영향이 어떠하였는가.
# 우리의 현재의 지위와 부흥 문제의 성부(成否)가 어떠할 것인가 등을 서술하며.
(나) 우리의 상대자인 주위 각 민족과의 관계를 서술의 둘째 요건으로 하고 그리하여.
# 우리에게서 분리된 흉노.선비.몽고와, 우리 문화의 강보(襁褓)에서 자라온 일본이 우리의 큰 적이 되어 있는 사실과,
# 인도는 간접으로, 지나는 직접으로, 우리가 그 문화를 수입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수입의 분량을 따라 민족의 활기가 여위어 국토 의 범위가 줄어졌는가.
# 오늘 이후는 서구의 문화와 북구의 사상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는데 우리 조선은 그 문화 사상의 노예가 되어 소멸하고 말 것인 가, 또한 그를 잘 씹고 소화하여 새 문화를 건설할 것인가 등을 서술하여 위의(가).(나) 두 가지로 본사(本史)의 기초로 삼고,
(다) 말과 글 등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연장의 날카롭고 둔함은 어떠하고 그 변화는 어떻게 되었으며,
(라) 종교가 오늘 이후에는 거의 가치없는 폐물이 되었지마는 고대에는 확실히 한 민족의 흥망 성쇠의 관건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관한 추세가 어떠하였으며,
(마) 학술.기예 등 우리의 천재를 발휘한 부분이 어떠하였으며,
(바) 의.식.주 형편과 농.상.공의 발달과 땅의 분배와 화폐의 제도와 그 밖의 경제조직 등이 어떠하였으며,
(사) 인민의 이동과 번식과 또 강토의 신축을 따라 인구의 많아지고 줄어듦이 어떻게 되었으며.
(아) 정치제도의 변천이며
(자) 북벌(北伐:북쪽나라를 쳐서 故土를 회복)진취의 사상이 시대를 따라 나아가고 물러선 것이며
(차)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유한 각 계급의 압제(壓制)와 서로 대항한 사실과 그 성해지고 쇠해진 대세며,
(카) 지방자치제가 태고적부터 발생하였는데 근세에 와서는 형식만 남기고 정신이 사라진 원인과 결과며,
(타) 외세의 침입에서 받은 거대한 손실과 그 반면에 끼친 다소의 이익과,
(파) 흉노.여진 등이 한번 우리와 분리된 뒤에 다시 합쳐지지 못한 의문이며,
(하) 옛날부터 문화상의 창작이 적지 아니하나, 매양 고립적. 단편적이 되고 연계적.계속적이 되지 못한 괴이한 원인 등을 힘써 참고하면서 논술하여 위의(다).(라)이하 여러 문제로 본사(本社)의 요목(要目)을 삼아서, 일반 역사를 읽는 이로 하여금 조선의 면목의 만의 하나라도 알게 하려고 한다.
==제2장 역사의 3대 원소와 조선 구사(舊史)의 결점==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짓는 것이요, 역사 이외에 무슨 딴 목적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사회의 유동상태를 거기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요, 저작자의 목적에 따라 그 사실을 좌우하거나 덧붙이고 혹은 달리 고칠 것이 아니다.
화가가 사람의 상을 그릴 때 연개소문(淵蓋蘇文)을 그리자면 모습이 괴걸(魁傑)한 연개소문을 그려야 하고. 강감찬(姜邯贊)을 그리자면 몸집이 왜루(矮陋)한 강감찬을 그려야 한다. 만일 이것과 저것을 억제하고 드날릴 마음으로 털끝만큼이라도 서로 바꾸어 그리면 화가의 본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인의 면목도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사실 그대로 영국사(英國史)를 지으면 영국사가 되고 노국사(露國史)를 지으면 노국사가 되며, 조선사를 지으면 조선사가 되는 것인데, 기왕에 조선에 조선사라 할 조선사가 있었더냐 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안정복(安鼎福)이 【동사강목】(東史綱目:箕子朝鮮에서 高麗 까지의 역사)을 짓다가 개연히 내란의 잦음과 외적의 출몰이 동국(東國:우리나라)의 고사(古史)를 흔적도 없게 하였음을 슬퍼하였으나, 나로서 보건대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적의 전쟁에서 보다, 곧 조선사를 저술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더 없어졌다고 본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역사란 머리에 쓴 말과 같이 시간적 공간적 발전으로 되어오는 사회 활동 상태의 기록이므로 때[時],곳[地],사람[人] 세 가지는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원소가 되는 것인데 이 원소들이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신라가 신라됨은 박(朴),석(昔),김(金) 세 성과, 동산 고헌촌(突山古墟村) 등 여섯 부(部)의 사람[人]으로써뿐 아니라, 또한 경상도인 그곳[地]과 고구려,백제와 한 시대인 때[時]로써 신라가 된 것이니, 만일 그보다 더 올라가 2천 년 전인 왕검(王儉)과 같은 연대이거나 더 내려와서 2천 년 뒤인 오늘과 같은 시국이라면, 비록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성지(聖智)와 육부(六部) 사람들의 질직(質直)과 계림(鷄林:慶州)의 땅을 가졌을지라도 당시의 신라와 똑같은 신라가 될수 없으며 또 신라의 위치가 유럽에 놓였거나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그 또한 다른 면목의 나라는 되었을지언정 당시의 신라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명백한 이치인데 기왕의 조선의 역사가들은 매양 그 짓는 바 역사를 자기 목적의 희생으로 만들어서 도깨비도 떠 옮기지 못한다는 땅을 떠 옮기는 재주를 부려 졸본(卒本:고구려가 처음 개국한 압록강 북쪽)을 떠다가 성천(成川) 혹은 영변(寧邊)에 갖다놓으며, 안시성(安市城:만주 遼東에 있는 고구려의 성)을 떠다가 용강(龍岡)혹은 안주(安州)에 갖다놓으며, 아사산(阿斯山:단군이 國部를 옮긴 곳)을 떠다가 황해도의 구월산(九月山)을 만들며 가슬라(迦瑟羅)를 떠다가 강원도의 강릉군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허다한 땅의 빙거(憑據)가 없는 역사를 지었다. 더 크지도 말고 더 작지도 말라고 한 압록강 이내의 이상적 강역을 획정(劃定)하려 하며(我邦彊域考), 무극(無?) 일연(一然) 등 불자(佛子)가 지은 역사책(三國遺事)에는 불법이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은 왕검시대에부터 인도의 범어(梵語)로 만든 지명'인명이 가득하며, 김부식(金富軾) 등 유가(儒家)가 적은 문자(三國史記)에는 공자'맹자의 인의를 무시하는 삼국(三國) 무사의 입에서 경전(經典)의 문구가 관용어처럼 외워지고, 삼국사(三國事:중국 역사책의 하나) 열전에 있는 여러 백년 동안 조선 전역의 인심을 지배하던 영랑(永郞)'술랑(述郞)'안상(安祥)'남석행(南石行) 등 네 대성(大聖)의 논설은 볼 수 없고 지나를 유학한 학생인 최치원(崔致遠)만 세세히 서술하였으며, 여사제강(麗史堤綱)에 원효(元曉)'의상(義湘) 등 여러 철인들의 불학(佛學)에 영향된 고려 일대의 사상의 어떠함은 볼 수 없고, 왕 태조(王太祖) 통일 이전에 죽은 최응(崔凝)이 통일 이후에 그가 올렸다는 간불소(諫佛疎)만 적혀 있다.
이와 같은 허다한 때[時]의 구속을 받지 않고 역사를 지어 자기의 편벽된 신앙의 주관적 심리에 부합시키려 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람[人]까지 속여 신라의 금왕(金王)을 인도의 찰제리종(刹帝利種:왕족)이라 하며(三國遺事), 고구려의 추모왕(鄒牟王)을 고신씨(高辛氏:五帝의 한 사람)의 후손이라 하며(三國史記),게다가 조선 사상의 근원이 되는 서운관(書雲觀:觀家臺)의 책들을 공자의 도(道)에 어긋난다 하여 불태워버렸다.
이두형(李斗馨:조선 正租때 사람)이 말하기를, “근일의 어느 행장(行狀)과 묘지명(墓誌銘)을 보든지, 그 주인공이 반드시 용모는 단엄(端嚴)하고 덕성은 충후(忠厚)하며, 학문은 정주(程朱:중국의 程子와 朱子 또 그들의 性理學)를 조종으로 삼고 문장은 한유(韓柳:중국의 문장가 韓愈와 柳宗元)를 숭상하여 거의 천편일률(千篇一律)이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그 글도 가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개인 전기(傳記)의 실상을 잃은 데 대한 개탄일 뿐이지마는, 이제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천대하는 춘추(春秋)의 부월(斧鉞)아래에서 자라난 후세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과 습속으로 삼국의 풍속을 이야기하며 문약(文弱) 편소(偏小)에 스스로 만족한 이조 당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주관으로 상고지리(上古地理)를 그리니, 이에 조선(단군)이나 부여나 삼국이나 동북국(東北國:渤海)이나, 고려나 이조-5천 년 이래의 모든 조선이 거의 한도가니로 부어낸 것같이 땅이 늘고 줄어듦에 따라 민족 활동의 활발하고 약해진 점이나 시대의 고금을 좇아 국민사상이 갈린 금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크롬웰이 화가가 자기의 상을 그릴 때 그 왼쪽 눈 위의 혹을 빼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나를 그리려면 나의 본 얼굴로 그리라고 하였으니, 이말은 화가의 아첨함을 물리칠 뿐 아니라 곧 자기의 참된 상을 잃을까 함이었다.
조선사를 지은 기왕의 조선의 사가(史家)들은 매양 조선의 혹을 베어내고 조선사를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이 쓴 안경이 너무 볼록하므로, 조선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 같은 것을 혹이라 하여 베어버리고 어디서 수없는 정말 혹을 가져다가 붙여놓았다. 혹 붙인 조선사도 기왕에는 읽는 이가 너무 없다가, 세계가 서로 크게 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왕왕 조선인을 만나 조선사를 묻는데 어떤 이는 조선인보다 조선사를 더 많이 아는 고로 부끄러운 끝에 돌아와 조선사를 읽는 이도 있다.
그러나 조선인이 읽는 조선사나 외국인이 아는 조선사는 모두 혹 붙은 조선사요, 옳은 조선사가 아니었다. 기왕에 있는 기록이 그와 같이 다 틀린 것이라면 무엇에 의거하여 바른 조선사를 짓겠는가? 사금(沙金)을 아는 사람이 모래 한 말[一斗]을 일면 좁쌀만한 금을 하나 얻거나 혹은 하나도 얻지 못하기도 하나니, 우리의 문적(文籍)에서 사료를 구하기가 이같이 어려운지라, 혹 어떤 사람은 조선사를 연구하자면 우선 조선과 만주 등지의 땅 속을 파서 많은 발견이 있어야 하고, 금석학(金石學).고전학(古錢學).지리학.미술학.계보 등의 학자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가 많은데, 그도 그러하거니와 현금에는 우선 급한 대로 있는 사책(史策)을 가지고 득실을 평하며 진위를 비교하여 조선사의 앞길을 개척함이 급무인가 한다
==제3장 구사(舊史)의 종류와 그 득실의 약평(略評)==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찾는다면 신지(神誌)부터 비롯되겠는데, 신지는 권벽(權擘:선조 때 사람)의 응제시(應製蒔:임금의 명에 의해 지은 시)에서 단군 때 사관(史官)이라고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로소 보건대 단군은 곧 수두[蘇塗] 임금이요, 신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두 임금의 수좌(首佐)인 벼슬 이름 신치[臣智]이니 (蘇塗와 臣智의 자세한 것은 思想史에 보임), 역대의 신치 들이 해마다 10월 수두 대제(大祭)에 우주의 창조와 조선의 건설과 산천지리의 명승과 후세 사람의 거울 삼을 일을 들어 노래하였는데, 후세의 문사들이 그 노래를 혹은 이두문(吏讀文)으로 편집하고 혹은 한자의 오언시(五言詩)로 번역하여 왕궁에 비장하였으므로 신지비사(神誌秘詞) 또는 해동비록(海東秘錄) 등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 와서는 저작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삼한고기(三韓古記), 해동고기(海東古記), 삼국사(三國史) 등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一然)의 삼국유사가 있었으나, 지금에 전하는 것은 삼국사기와 일연유사뿐인데 그 전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원인을 생각하건대 김부식, 일연 두사람만의 저작이 우수하여 전해진 것이 아니라, 대개 고려 초엽부터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하고 나아가 북쪽의 옛땅을 회복하자는 화랑의 무사가 한 파를 이루고, 사대(事大)로 국시(國是)를 삼아서 압록강 안에 구차히 편안하게 있을 것을 주장하는 유교도(儒敎道)가 한 파가 되었다.
두파가 대치에서 논전을 벌이기 수백 년만에 불교도 묘청(妙淸)이 화랑의 사상에다가 음양가(陰陽家)의 미신을 보태어 평양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북벌을 실행하려다가 유교도 김부식에게 패망하고, 김부식은 이에 그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삼국사기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 두 부여를 떼어버려 조선문화가 유래한 곳을 진토(塵土) 속에 묻고 발해를 버려 삼국 이래 결정된 문명을 초개(草芥)속에 던지고 이두문(吏讀文)과 한역(漢譯)의 구별에 어두워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한 곳이 몇 군데가 된 것이 많으며, 내사(內史)나 외적(外籍)의 취사(取捨)에 홀려서 앞뒤가 모순되고 사건이 중복된 것이 많아 거의 사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불행히 그 뒤 얼마 안 가서 고려가 몽고에 패햐여 흘필렬(忽必烈:쿠빌라이)의 위풍이 전국을 놀라게 하여 황궁(皇宮)이니 제궁(帝宮)이니 하는 명사(名詞)들이 철폐되고, 해동천자(海東天子)의 팔관악부(八關樂府)가 금지되고, 이로부터 만일 문헌에 독립자존(獨立自存)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일체 꺼려 피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때라 허다한 역사 저서 중에서 유일한 사대사상의 고취자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에 딸려 있는 삼국유사만이 전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당대의 사승(史乘)을 말한다면, 고려 말엽에 임금과 신하들이 고종(高宗)이전의 나라 형세가 강성하던 때의 기록은 더욱 몽고의 꺼리고 싫어함에 걸릴까보아 두려워서 깍아버리거나 고치고, 오직 말을 낮추고 후한 예폐(禮幣)로 북쪽 강대국들에게 복종하여 섬기던 사실만을, 혹은 부연하고 혹은 지어내서 민간에 퍼뜨렸다. 이러한 기록들이 곧 이조의 정인지(鄭麟趾)가 찬술한 고려사(高麗史)의 원전이 되었고, 이조 세종(世宗)이 비상하게 사책(史冊)에 유의하였으나, 다만 그의 할아버지인 태조(太祖)와 아버지인 태종(太宗)이 호두재상(虎頭宰相) 최영(崔塋)의 북벌군 중에서 모반하여 사대(事大)의 기치를 들고 혁명의 기초를 세웠으므로 권근(權近).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조선사략(朝鮮史略),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등을 편찬하게 함에 있어 몽고의 압박을 받던 고려 말엽 이전의 조선의 각종 실기에 의거하여 역사를 짓지 못하고 몽고의 압박을 받은 이후 외국에 아첨한 글과 위조한 고사에 의거하여 역사를 지어 구차스럽게 사업을 마치고, 정작 전대(前代:고려)의 실록은 민간에 전해짐을 허락하지 않고 규장각(奎章閣) 안에 비장해두었는데 임진왜란의 병화(兵火)에 죄다 타버렸다. 그 뒤에 세조(世祖)가 단종(端宗)의 자리를 빼앗고, 만주 침략의 꿈을 품고서 강계(江界)에 둔병(屯兵)을 경영하다가,
# 자기네 태조의 존명건국(尊明建國)의 주의에 충돌되어 여러 신하들이 다투어 간하는 일이 분분하고,
# 지나 대륙에 용맹하고 억센 명나라 성조(成祖)가 있어 조선에 대한 감시가 엄중하고,
# 마침내 명나라 사신 장영(張寧)이 엄중히 둔병의 이유를 힐문하므로,
세조의 그 무(武)를 숭상하고 공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조선 문헌의 정리를 자임(自任)하여 불경을 간행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외에 사료의 수집에도 전력하여 조선 역대 전쟁사인 동국병감(東國兵鑑)과 조선 풍토사인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을 편찬하고(동국병감은 文宗때, 여지승람은 成宗때 편찬), 그밖에도 허다한 서적을 간행하였으니 비록 큰 공헌은 없으나 얼마간 공적은 있었다 할 것이다. 선조(宣祖).인조(仁祖) 이후에는 유교계에 철학.문학의 큰 인물이 배출되고 사학계도 차차 진보되어 허목(許穆)의 단군.신라 등 각세기(世紀)가 너무 간략하기는 하나 왕왕 독특한 견해가 있으며, 유형원(柳馨遠)은 비록 역사에 관한 전문 저서가 없으나, 역대 정치제도를 논술한 반계수록(磻溪隋錄)이 또한 사학계에 보탬이 적지 않았으며, 한백겸(韓百謙)의 동국지리설(東國地理說)이 비록 수십 줄에 지나지 않는 간단한 논문이지마는 일반 사학계에 큰 광명을 열어서 그 뒤 정약용(丁若鏞)의 강역고(彊域考)며, 한진서(韓鎭書)의 지리(地理)며,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木)에 실린 강역론(彊域論)이며, 그 밖의 조선 역사 지리를 설(設)하는 사람은 모두 한 선행의 그 간단한 지리설을 부연하였을 뿐이다.
나로서 보건데, 그 지리설 중에 삼한과 조선을 분리함이 범엽(范曄:後漢書의저자)이 전한 동이열전(東夷列傳)의 지리를 설명함에는 족하나, 이로써 조선 고대 3천 년 동안의 지리를 단정하여, “동국(東國)은 옛날부터 한강 이남을 삼한(三韓)이라 하고 한강 이북을 조선이라 하였다.” 라는 결론을 내렸음은 너무도 맹목적이요, 무단적 (武斷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선생이 삼신(三神) .삼경(三京) .삼한(三韓). 삼조선(三朝鮮).의 연락적 관계와 발조선(發朝鮮). 발숙신(發肅愼). 부여조선(夫餘朝鮮). 예맥조선(濊貊朝鮮). 진국(震國). 진번조선(眞番朝鮮). 진한(辰韓). 마립간(麻立干). 마한(馬韓). 모한(慕韓) 등이 동음이역(同音異譯)임을 몰랐으므로 이 같은 큰 착오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이열전에 보인 삼한의 위치는 선생이 비로소 간단명료하게 분석해서 밝혀 기왕에 역사의 기록만 있고 역사의 연구는 없었다고 할 만한 조선사학계에서 선생이 처음으로 사학의 실마리를 열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안정복은 평생을 열사 한 가지에만 노력한, 5백 년 이래 유일한 빈한한 선비로서 서적의 열람이 부족하여 삼국사기 같은 것도 그 늘그막에야 겨우 남이 베낀 틀린 글자가 많은 것을 얻어보았으므로 그가 저술한 동사강목에 궁예(弓裔)의 국호를 마진기(摩震紀)라 한 웃음거리를 남겼으며, 지나의 서적 중에서도 참고에 필요한 위략(魏略)이나 남제서(南濟書)를 같은 것이 있음을 몰라서 고루한 구절이 적지 아니하다.
게다가 시대에 유행하는 공구(孔丘:孔子)의 춘추(春秋)며, 주희(朱憙:朱子)의 강목(綱目)의 웅덩이에 빠져 기자본기(箕子本紀) 아래 단군과 부여를 덧붙이로 하였으며, 신라 마지막 판에 궁예와 왕건을 참주(僭主)로 한 망발도 있고 너무 황실 중심의 주의를 고수하여 정작 민족 자체의 활동을 무시함이 많았었다.
그러나 연구의 정밀하기로는 선생 이상 가는 이가 없었으므로 지지(地志)의 잘못의 교정과 사실의 모순의 변증(辯證)에 가장 공이 많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유혜풍(柳惠風)의 발해고(渤海考)는 대씨(大氏3백 년 동안 문치(文治)와 무공(武功)의 사업을 수록하여 1천여 년이나 사학가들이 압록강 이북을 베어버린 결함을 보충하였고 이종휘(李鍾?)의 수산집(修山集)은 단군 이래 조선 고유의 독립적 문화를 노래하여 김부식 이후 사학가의 노예 사상을 갈파하였는데, 특별한 발명과 채집(採集)은 없다 하더라도, 다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또한 영원히 남을 일이다.
한치윤(韓致奫)의 해동역사(海東繹史)는 오직 지나. 일본 등의 서적 가운데 보이는 우리역사에 관한 문자를 수집하여 거연히 방대한 저술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삼국사(三國史)에서 빠진 부여. 발해. 가락(駕洛). 숙신(肅愼) 등도 모두 한 편의 세기(世紀)를 구성하였으며,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없는 저근(姐瑾). 사법명(沙法名). 혜자(慧慈). 왕인(王仁) 등도 각각 몇 줄씩의 전기(傳記)가 있고 궁중어(宮中語). 문자. 풍속. 등의 부문이 있다.
게다가 그의 조카 한진서(韓鎭書)의 지리속(地理續)이 있어서 뒷사람들의 고증의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또한 역사학에 두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 너무 글자 사이에서 조선에 관한 사실을 찾다가 민족 대세의 관계를 잃었으니 곧 부루(夫婁)와 하우(夏禹)의 대 국제교제로 볼 오월춘추(吳越春秋)의 주신(州愼)의 창수사자(蒼水使者)와 2천 년 동안 흉노와 연(燕)과 삼조선(三朝鮮)이 혹은 화의하고 혹은 싸운 전후 큰 일들을 다 빠뜨렸고,
# 유교의 위력에 눌려 고죽국(孤竹國)이 조선족의 갈래임을 발견치 못하는 동시에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성명을 빠뜨렸고,
# 서적의 선택이 정확하지 못하였으니, 진서(晉書)의 속석전(束晳傳)에 의하면, “우(禹)임금이 백익(伯益)을 죽이고, 태갑(太甲)이 이윤(伊尹)을 죽였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이 죽서기년(竹書紀年)의 진본(眞本)이요, 현존한 죽서기년은 가짜인데, 이제 그 가짜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무릉서(武陵書)는 당나라 사람의 위조인데, 그대로 신용하여 인용하였고, 이 밖에 지나인이나 일본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우리 나라를 속이고 모욕한 것을 많이 그대로 수입하였으니, 이것이 그 책의 결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조 일대의 일을 적은 역사로 말하면, 내가 일찍이 정종조(正宗朝) 한때의 기록을 엮은 수서(修書)라는 아주 잔글자로 쓴 2백 권의 거질(巨帙)을 보았었고, 만일 관서(官書)인 국조보감(國朝寶鑑), 조야첨재(朝野僉載) 등을 비롯하여 허다한 개인 저술의 역사서까지 친다면 몇 백의 수레에 찰 것이다.
이 태조(李太祖) 이하의 사실을 적은 역사로는 조야집요(朝野輯要),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 몇몇 책을 대강 훑어본 이외에는 자세히 다 읽어본 것이 없으므로 아직 그 낫고 못함을 말하지 못하거니와, 대개 열에 일고여덟이 사색(四色)의 당쟁사(黨爭史)임은 단언할수 있을 것이니 아, 이조 이래 수백 년 동안의 조선인의 문화사업은 이에 끊어졌도다.
이상에 열거한 역사서를 다시 말한다면 대개가 정치사요, 문화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이 못 됨이 첫째 유감이요,
정치사 중에서도 동국통감, 동사강목 이외에는 고금을 회통한 저서가 없고, 모두 한 왕조의 흥하고, 망한 전말로 글의 수미(首尾)를 삼았음이 유감이요,
공구의 춘추(春秋)를 역사의 절대적인 준칙으로 알아 그 의례를 본받아서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기를 위주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나라까지 비방하는 편벽된 논란을 벌임이 셋째 유감이요,
국민의 자감(資鑑)에 이바지하려 함보다 외국인에게 아첨하려 한 의사가 더 많고(李修山 일파를 제하고) 자기 나라의 강토를 조각조각 베어주어 마지막에 가서는 건국 시대의 수도까지 모르게 만들었음이 넷째 유감이다.
우리의 사학계가 이와같이 눈멀고, 귀먹고, 절름발이 등 온갖 병을 죄다 가져서 정당한 발달을 얻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 너무 자주 내란과 외환(비교적 오래 편안했던 이조 일대는 제하고)과 자연의 재난이 잦았던 것은 그만두고라도 인위(人爲)의 장애를 이룬 것을 들건대,
# 신지(神誌) 이래의 역사를 비장해두는 버릇이 역사의 고질이 되어 이조에서도 중엽 이전에는 동국통감, 고려사 등 몇몇 관에서 간행한 책 이외에는 사사로이 역사를 짓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이수광(李?光)은 내각에 들어가서야 고려 이전의 비사(秘史)를 많이 보았다 하였고 이언적(李彦迪)은 사벌국전(沙伐國傳)을 지어가지고도 친구에게 보임을 꺼려했다. 당대 왕조의 잘잘못을 기록하지 못하게 함은 다른 나라에도 간혹 있거니와, 지나간 고대의 역사마저 사사로이 짓거나 읽는 것을 금함은 우리 나라에만 있었다. 그리하여 역사를 읽는 이가 별로 없었고,
# 송도(松都)를 지나다가 만월대(滿月臺)를 쳐다보라. 반쪽의 기와가 남아 있는가? 한 개의 주초가 남아 있는가? 막막히 넓은 밭에 이름만 만월대라 할 뿐이 아닌가? 슬프다, 만월대는 이조의 아버지뻘로 멀지 않은 고려조의 대궐인데, 무슨 병화에 탔다는 설도 없이 어찌 이와같이 정(情)이 없는 빈터만 남았는가?
이와 똑같은 예로서 부여에서 백제의 유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평양에서 고구려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서 나오는 결론은 뒤에 일어난 왕조가 앞의 왕조를 미워하여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태워버리기를 위주한 것이다. 신라가 일어나매 고구려.백제 두 나라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었고, 고려가 되매 신라의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었으며, 이조가 대신하메 고려의 역사가 볼것이 없게 되어 매양 현재로서 과거를 계속하려 아니하고 말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에 쓰일 자료가 박약해졌으며,
# 현종(顯宗)이, “조총(鳥銃)의 길이가 얼마나 되오?”하니, 유혁연(柳赫然)이 두 손을 들어, “이만합니다.”하고 형용하였다. 기주관(記注官:기록을 맡은 관리)은 그 문답한 정형(情形)을 받아쓰지 못하고 붓방아만 찧고 있었다. 유혁연이 그를 돌아보며, “전하께서 유혁연에게 조총의 길이를 물으시니(相問鳥銃之長於柳赫然) 혁연이 손을 들어, ”자, 남짓이 하고 이만합니다,“고 대답하였다(然擧手尺餘以對曰如是)라고 쓰지 못하느냐?” 하고 구짖었다, 숙종(肅宗)이 박태보(朴太輔)를 친히 문초하는데, “이리저리 잔뜩 결박하고 뭉우리돌로 때려라.”하니, 주서(注書) 고사직(高司直)이 서슴없이, 필(必)자 모양으로 결박하여 돌로 때려라(必字形縛之無隅石擊之).“라고 썼다 그래서 크게 숙종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들이 궁정의 한 가화(佳話)로 전하는 이야기이지마는, 반면에 남의 글로 내 역사를 기술하기 힘듦을 볼 것이다. 국문이 늦게 나오기도 했지마는, 나온 뒤에도 한문으로 저술한 역사만 있음이 또한 기괴하다. 이는 역사 기록의 기구가 부족함이요,
# 회재(晦齋:李彦迪)나 퇴계(退溪:李滉)더러 원효나 의상의 학술사상(學術史上) 위치를 물으면 한 마디의 대답을 못 할 것이요, 원효와 의상에게 소도(蘇塗:솟대)나 내을(奈乙:박혁거세의 탄생지)의 신앙적 가치를 말하면 반분의 이해를 못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조의 인사들이 고려 시대의 생활의 취미를 모르며, 고려나 삼국의 인사들은 또 삼한 이전의 생활의 취미를 모를 만큼 반식(飯食). 거처(居處). 신앙. 교육 등 일반 사회의 형식과 정신이 모두 몹시 변하여 오늘의 아메리카 사람으로 내일 러시아 사람됨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이는 역사 사상의 연락이 끊어짐이라, 어디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구명할 동기가 생기랴? 이상 몇 가지 원인으로 하여 우리의 역사학이 올바르게 발달하지 못한 것이다.
3백 년 동안 사색(四色)의 당파 싸움이 크게 국가에 해를 끼쳤다 하지마는, 당론이 극렬할수록 제각기 나는 옳고 저는 그르다는 것을 퍼뜨리기 위하여 사사로운 기술이 성행하고 당의 시비가 매양 국정에 관계되므로 따라서 조정의 잘잘못을 논술하게 되어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사사로운 저작의 금지가 깨뜨려져서 마침내 한백겸. 안정복. 이종휘. 한치윤 등 사학계에 몇몇 인물이 배치되었음도 그 결과이다.
혹 어떤 이는, “사색 이후의 역사는 피차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서 가장 역사의 난관이 된다.”고 하지마는, 그들의 시비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 당이 이조의 충신이니, 역적이니, 아무 선생이 주자학의 정통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들뿐이라,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서릿발 같은 칼을 휘둘러 임금의 시체를 두 동강이 낸 연개소문을 쾌남아라 할 것이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명륜당(明倫堂) 기둥에 공자를 비평한 글을 붙인 윤백호(尹白湖)를 걸물(傑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냉정한 두뇌로써 회재.화담(花潭:徐敬德). 퇴계.율곡(栗谷:李珥) 등의 학술상 공헌의 많고 적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자학의 정통이 되고 안 됨은 희담(戱談)이 될 분이요, 노론(老論).소론(少論).남인(南人).북인(北人)의 다툼은 그 정치상에 미친 영향의 좋고 나쁨을 물을 뿐이며, 이조의 충성된 종 되고 못 됨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덕의 결점을 지적하여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혹은 애매한 사실로 남을 모함하여 죽인 허다한 사건들은 그 반면에 있어서 당시 사회 알력의 나쁜 습속으로 국민과 나라를 해친 일종의 통탄할 사료가 될 뿐이다.
만일 시어머니의 역정과 며느리의 푸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일에 낱낱이 재판관을 불러 그 굽고 곧음을 판결하려 한다면 이는 스펜서의 이른바 이웃집 고양이 새끼 낳았다는 보고 같아서 도리어 이로써 사학계의 다른 중대한 문제를 등한히 할 염려가 있으니, 그냥 던져둠이 옳다. 그리고 빨리 지리 관계라든가, 국민생활 관계라든가, 민족의 성쇠라든가 하는 큰 문제에 주의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것을 구하여 조선 사학계의 표준을 세움이 급무 중의 급무라 생각한다.
==제4장 사료의 수집과 선택==
만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여야 하겠느냐 하면 , 그 대답이 매우 곤란하나, 우선 나의 경과부터 말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16년 전에 국치(國恥:한일합방)에 발분하여 비로소 동국통감(東國痛鑑)을 읽으면서 사평체(史評體)에 가까운 독사신론(讀史新論)을 지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지상에 발표하고, 이어서 수십 학생들의 청구에 의하여 지나식(支那式)의 연의(蓮義)를 본받은 역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대동사천녀사(大東史千年史)란 것을 짓다가, 두 가지 다 사고로 인하여 중지하고 말았었다.그 논평의 독단(獨斷)과 행동의 대담하였음을 지금까지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니와, 그 이후 얼마만큼 분발하여 힘쓴 적도 없지 아니하나 나아간 것이 촌보(寸步)쯤도 못 된 원인을 오늘에 와서 국내 일반 독사계(讀史界)에 호소하고자 한다.
1) 옛 비석의 참조에 대하여
일찍이 사곽잡록(四郭雜錄:저자미상)을 보다가 “신립(申砬)이 선춘령(先春領)아래에 고구려 옛 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申砬聞先春領下有高句麗舊碑), 몰래 사람을 보내 두만강을 건너가서 탁본(拓本)을 떠왔는데(潛遣人 渡豆滿江 模本而來), 알아볼 만한 글자가 3백여 자에 지나지 않았다(所可辨識者 不過三百餘字).그 글에 황제라고 한 것은 고구려왕이 스스로를 일컬은 것이요(其曰皇帝 高句麗王自稱也), 그 상가(相加)라고 한 것은 고구려의 대신을 일컬은 것이었다(其曰相加 高句麗大臣之稱也).“고 한 일절이 있음을 보고 크게 기뻐서, 만주 깊은 산중에 천고(千古) 고사(故事)의 이빠진 것을 보충할 만한 비석쪽이 이것 하나뿐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해외에 나간 날부터 고구려 발해의 옛 비석을 답사하리라는 회포가 몹시 깊었었다.
그러나 해삼위(海參威: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프스크를 왕래하는 선객들에게 그 항로 중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석혁산악(錫赫山嶽)에 우뚝 서 있는 윤관(尹瓘, 혹은 蓋蘇文)의 기공비(紀功碑)를 보았다는 말이며, 봉천성성(奉天省成)에서 간접으로 이통주(伊通州)를 유람하였다는 사람이 그 고을 동쪽 70리에 남아 있는 해부루(解夫婁:夫餘의 왕)의 송덕비(頌德碑)를 보았노라는 이야기며, 발해의 옛 서울에서 온 친구가 폭이 30리인 경박호(鏡泊湖:古史에는忽汗海)의 앞쪽(북쪽)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와 겨룰 만한 1만 길 비폭(飛瀑)을 구경하였다고 하는 말이며, 해룡현(海龍縣)에서 나온 나그네가 죽어서 용이 되어 일본의 세 섬을 가라앉히겠노라고 한 문무대왕(文武大王:신라)의 유묘(遺廟)를 예배하였다는 이야기 등이 나에게는 귀로 들을 인연만 있었고 눈으로 볼 기회는 없었다.
한번 네댓 친구와 동행하여 압록강 위의 집안현(輯安縣), 곧 고구려 제2의 환도성(丸都成)을 얼씬 보았음이 나의 인생에 기념할 만한 장관이라 할 것이나, 그러나 여비가 모자라서 능묘(陵墓)가 모두 몇인지 세어볼 여가도 없이 능으로 인정할 것이 수백이요, 묘가 1만 내외라는 억단(臆斷)을 하였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이 주는 댓잎 그린 금척(金尺)과 그곳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박아서 파는 광개토왕 비문을 값만 물어보았으며(깨어진 그 땅 위에 나온 부분만), 수백의 왕릉 가운데 천행으로 남아 있는 8층 석탑, 사면이 네모진 광개토왕릉과 그 오른편의 제천단(祭天壇)을 붓으로 대강 그려서 사진을 대신하였고 그 왕릉의 넓이와 높이를 발로 재고 몸으로 견주어서 자로 재는 것을 대신하였을 뿐이었다
(높이 10길 가량이고, 아래층의 둘레는 80발인데, 다른왕릉은 위층이 파괴되어 높이는 알 수 없고 그 아래층의 둘레는 대개 광개토왕과 같음). 왕릉의 위층에 올라가 돌기둥이 섰던 자취와 덮은 기와의 남은 조각과 드문드문 서있는 소나무, 잣나무를 보고 후한서(後韓書)에,
“고구려 사람들은 금은과 재백(財帛)을 다하여 깊이 장사지내고, 돌을 둘러 봉하고 또한 소나무, 잣나무를 심는다(高句麗人金銀財帛 盡於厚葬 環石爲封 亦種松柏).”고 한 아주 간단한 문구의 뜻을 비로소 충분히 해석하고, ‘수백 원만 있으면 묘 하나를 파볼 수 있을 것이요, 수천 원 혹은 수만 원이면 능 하나를 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천 년 전 고구려 생활의 활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꿈 같은 생각만 하였다. 아! 이와 같은 천장비사(天藏秘史)의 보고(寶庫)를 만나서 나의 소득이 무엇이었던가? 인재(人材)와 물력(物力)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하룻동안 그 외부에 대한 어설픈 관찰만 이었지마는 고구려의 종교. 예술. 경제력 등의 어떠함이 눈앞에 살아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집안현을 한번 봄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만번 읽는 것보다 낫다,” 하는 단안을 내렸다.
그 뒤 항주(杭州) 도서관에서 우리 나라 금석학자 김정희(金正喜:秋史)가 발견한 유적을 가져다가 지나인이 간행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보니, 신라말 고려초의 사조(思潮)와 속상(俗尙)의 참고가 될 것이 많았고, 한성의 한 친구가 보내준 총독부 발행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도 그 조사한 동기의 어떠함이나 주해의 억지로 끌어다 붙인 몇몇 부분만을 제외하면, 또한 우리 고사 연구에 도움될 것이 많았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우리 한미한 서생(書生)의 손으로는 도저히 성취하지 못할 사료임을 스스로 깨달았다.
2) 각 서적의 호증(互證)에 대하여
① 일찍이 고려 최영전(崔塋傳)에 의거하건대, 최영이 말하기를, “당나라가 삼십만 군사로 고구려를 침범하여, 고구려는 승군(僧軍) 삼만을 내어 이를 대파하였다.” 고 했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 50권 중에 이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승군이란 무엇인가 하면,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재가(在家)한 화상은 가사도 입지 아니하고 계율도 행하지 아니하며, 조백으로 허리를 동이고 맨발로 걷고, 아내를 가지고, 자식을 기르며, 물건의 운반, 도로의 소제, 도랑의 개척, 성실(城室)의 수축 등 공사(公事)에 복역하며, 국경에 적이 침입하면 스스로 단결하여 싸움에 나서는데, 중간에 거란(契丹)도 이들에게 패하니, 그 실은 죄를 지어 복역한 사람들로서, 수염과 머리를 깍았으므로 이인(夷人:오랑캐)이 그들을 화상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에서 승군의 면목을 대강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력이 어디서 비롯하였느냐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통전(通典).신당서(新唐書)등 이름있는 책에 의하면, 조의선인이라는 관명(官名)이 있었고, 고구려사에는 명림답부(明臨答夫:고구려 재상)를 연나조의라 하였고, 후주서(後周書)에는 조의선인을 예속선인이라고 하였으니, 선인(先人) 선인(仙人)은 다 국어 ‘선인’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고, 조의 혹 백의(帛衣)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른바 조백으로 허리를 동이므로 이름함이다.
선인(仙人)은 신라 고사(故事)의 국선(國仙)과 같은 종교적 무사단(武士團)의 단장이요, 승군(僧軍)은 국선 아래 딸린 단병(團兵)이요, 승군이 재가한 화상(和尙)이라 함은 후세 사람이 붙인 별명이다.
서긍이 외국의 사신으로 우리 나라에 와서 이것을 보고 그 단체의 행도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근원을 물으니 복역한 사람이라는 억측의(名詞)를 말해준 것이다.
이에 고려사로 인하여 삼국사에 빠진 승군을 알게 되고, 고려도경으로 인하여 고려사에 자세치 않은 승군의 성질을 알게 되고 통전. 신당서. 후주서와 신라의 고사 등으로 인하여 승군과 선인(先人)과 재가의 화상이 같은 단체의 무리임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당나라의 30만 침입군이 고구려의 종교적 무사단인 선인군(先人軍)에게 크게 패하였다는 몇십 자의 약사(略史)를 6,7가지 서적 수천 권을 뒤진 결과로써 비로소 알아낸 것이다.
②당나라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안시성(安市城)에서 화살에 맞아 눈이 상하였다는 전설이 있어 후세 사람이 매양 이것을 역사에 올리는데, 이색(李穡)의 정관음(貞觀吟:정관은 당나라 태종의 연호)에도,“어찌 현화(玄花:눈)가 백우(白羽)에 떨어질 줄 알았으리(那知玄花落白羽).”라고 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였으나,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지나인의 신구당서(新舊唐書)에서는 보이지 않음은 무슨까닭인가?
만일 사실의 진위를 묻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버렸다가는 역사상의 위증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의 눈 상한 사실을 지나의 사관(史官)이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구하였다.
명(明)나라 태종(太宗)이 거란을 치다가 흐르는 화살에 상하여 달아나 돌아가서, 몇 해 후에 필경 그 상처가 덧나서 죽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송사(宋史)나 요사(?史)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건이 여러 백 년 지난 뒤에 진정이 고증(考證)하여 발견한 것이다.
이에 나는 지나인은 그 임금이나 신하가 다른 민족에게 패하여 상하거나 죽거나 하면 그것을 나라의 수치라 하여 숨기고 역사에 기록하지 않은 실증을 얻어서 나의 앞의 가설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지나인에게 국치(國恥)를 숨기는 버릇이 있다 하여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에서 화살에 맞아 눈을 상하였다는 실증은 되지 못하므로, 다시 신구당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태종본기(太宗本紀)에 태종이 정관(偵觀) 19년 9월에 안시성에서 군사를 철수하였다 하였고, 유박전(劉泊傳)에는 그 해 12월에 태종의 병세가 위급하므로 유박이 몹시 슬퍼하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으며, 본기(本紀)에는 정관 20년에 임금의 병이 낫지 아니하여 태자에게 정사를 맡기고, 정관23년 5월에 죽었다고 하였는데, 그 죽은 원인을 강복(綱目)에는 이질(痢疾)이 다시 악화한 것이라고 하였고, 자치통감(資治痛鑑)에는 요동에서부터 병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개 높은 이와 친한 이의 욕봄을 꺼려 숨겨서, 주천자(周天子)가 종후(鄭侯)의 화살에 상했음과 노(魯)나라의 은공(隱公).송공(昭公) 등이 살해당하고 쫓겨났음을 춘추(春秋)에 쓰지 아니하였는데, 공구(孔丘)의 이러한 편견이 지나 역사가의 버릇이 되어, 당나라 태종이 이미 빠진 눈을 유리쪽으로 가리고, 그의 임상병록(臨床病錄)의 기록을 모두 딴 말로 바꾸어놓았다.
화살의 상처가 내종(內腫:몸 속으로 곪음)이 되고 눈병이 항문병(肛門病)으로 되어 전쟁의 부상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이질이나 늑막염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삼국사기에는 어찌하여 실제대로 적지 않았는가? 이는 신라가 고구려.백제. 두 나라를 미워하여 그 명예로운 역사를 소탕하여 위병(魏兵)을 격파한 사법명(沙法名)과 수군(隨軍)을 물리친 을지문덕(乙支文德)이 도리어 지나의 역사로 인하여 그 이름이 전해졌으니(을지문덕의 이름이 삼국사기에 보이는 것은 곧 김부식이 지나사에서 끌어다 쓴 것이므로 그 논평에, ”을지문덕은 중국사가 아니면 알 도리가 없다“고했음), 당태종이 눈을 잃고 달아났음이 고구려의 전쟁사에 특기할 만한 명예로운 일이라 신라인이 이것을 빼버렸음이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태종의 눈 잃은 일을 처음에 전설과 목은집(牧隱集)에서 어렴풋이 찾아내어 신구당서나 삼국사기에 이것을 기재하지 않은 의문을 깨침에 있어서ㅡ 진정의 야산묵담(兩山墨談)에서 같은 종류의 사항을 발견하고, 공구의 춘추(春秋)에서 그 전통의 악습을 적발하고, 신구당서, 통감강목(痛鑑綱目) 등을 가져다 그 모호하고 은미(隱微)한 문구 속에서 첫째로 당태종 병록(이질 등)보고가 사실이 아님을 갈파하고, 둘째로 목은의 정관음(貞觀吟:당태종의 눈 잃은 사실을 읊은 시)의 신용할 만함을 실증하고,
셋째로 신라 사람이 고구려 승리의 역사를 말살함으로써 당태종의 패전과 부상한 사실이 삼국사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단정하고 이에 간단한 결론을 얻으니 이른바, ‘당태종이 보장왕(寶藏王)3년(서기644)에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하여, 돌아가서 당시 외과 의사의 불완전으로 거의 30달을 앓다가, 보장왕 5년에 죽었다. ’라는 것이었다. 이 수십자를 얻기에도 5,6종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읽어보고 들며 나며 혹은 무의식중에서 얻고 혹은 무의식중에서 찾아내어 얻은 결과이니 그 수고로움이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
승군(僧軍)의 내력을 모르면 무엇이 해로우며 당태종이 부상한 사실을 안들 무엇이 이롭기에 이런 사실을 애써서 탐색하느냐 할 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학(史學)이란 것은 하나하나를 모으고 잘못 전하는 것을 바로잡아서 과거 인류의 행동을 여실하게 그려내어 후세 사람들에게 깨쳐주는 것이니, 승군 곧 선인군(先人軍)의 내력을 모르면 다만 고구려가 당나라 군사만을 물리친 원동력뿐 아니라,
뒤따른 명림답부(明臨答夫)의 혁명군의 중심과 강감찬의 거란을 격파한 군대의 주력(主力)이 다 무엇이었던지 모르고, 따라서 삼국에서부터 고려까지의 1천여 년 군제상(軍制上) 중요한 점을 모를 것이며, 당태종이 눈을 잃고 죽은 줄을 모른다면 안시성 전국(戰局)이 속히 결말이 난 원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라와 당나라가 연맹하게 된 배경이요, 당나라 고종(高宗)과 그 신하가 모든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고구려와 흥망을 겨룬 전제(前提)요,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손을 맞잡게 된 동기이던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위에 든 것은 그 한두 예일 뿐이고, 이 밖에도 이 같은 일이 얼마인지를 모를 것이니, 그러므로 조선사의 황무지를 개척하자면 도저히 한두 사람의 힘으로 단시일에 완결시킬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3) 각종 명사(名詞)의 해석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고대 후에니키 인이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가져다 알파벳을 만든 것처럼 한자를 가져다가 이두문을 만들었는데, 그 초창기에는 한자의 음을 딴 것도 있고 혹은 그 뜻을 딴 것도 있으니, 삼국사기에 보이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소지(疎智), 일명 비처(毘處)’라 함은 빛의 뜻이 소지가 된것이고 음이 비처로 된 것이요, ‘소나(素那), 일명 금천(金川)’이라 함은 뜻이 금천, 음이 소나로 된 것이요, ‘거칠부(거漆夫), 일명 황종(荒宗)’이라 함은 ‘거칠위’의 음이 거칠부, 뜻이 황종으로 된 것이요, ‘개소문(蓋蘇文), 일명 개금(蓋今)’은 ‘신’ 의 음이 소문, 뜻이 금으로 된 것이요,
‘이사부(異斯夫), 일명 태종(笞宗)’은 ‘잇위’의 음이 이사부, 뜻이 태종(訓蒙子會에 笞를 ‘잇’으로 읽음)으로 된 것이다. 지명(地名)으로는 ‘밀성(密城), 추화(推火)라고도 함’ 은 ‘밀무’의 음이 밀성, 뜻이 추화로 된 것이요, ‘웅산(熊山) 공목달(功木達)이라고도 함’은 ‘곰대’의 뜻이 웅산, 음이 공목달로 된 것이요, ‘계립령(鷄立領), 일명 마목령(麻木領)’이라 함은 ‘저름(겨릅)’의 음이 계립, 뜻이 마목으로 된 것이요, ‘모성(母城), 막성(莫城)이라고도 함’은 ‘어미’ 의 뜻이 모, 음이 막으로 된 것이요, ‘흑양(黑壤), 금물노(今勿奴)라고도 함’은 ‘거물라’의 ‘거물’의 뜻이 흑, 음이 금물로 된 것이요, 양과 노는 다 ‘하’의 음을 취한 것이다.
관명(官名)으로는 ‘각간(角干)을 혹은 발한(發翰)이라함’은 ‘불’의 뜻이 각, 음이 발로 된 것이고, 간(干)과 한(翰)은 다 ‘한’의 음을 취한 것이나, 불한은 군왕(郡王)을 일컬음이요, ‘누살(薩)을 혹 도사(道使)라 함’은 ‘라’의 뜻이 도, 음이 누로 된 것이고, ‘살’의 뜻이 사, 음이 사로 된 것이니, ‘라살’은 지방장관을 일컬음이요, ‘말한’ ‘불한’, ‘신한’은 삼신(三神)에서 근원한 것인데, 뜻으로는 천일(天一).지일(地一).태일(太一)이 되고, 음으로는 마한.변한.진한으로 된 것이요, ‘도가’,‘개가’,‘크가’,‘소가’,‘말가’는 다서 대신의 칭호인데, ‘도.개.크.소.말’등은 뜻으로,‘가’는 음으루 저가(猪加).구가(狗加).대가(大加).우가(牛加).마가(馬加)로 된 것이다.
이같이 자질구레한 고증이 무슨 역사상의 큰 일이 되는가? 이것은 자질구레한 듯하나 지지(地誌)의 잘못도 이로써 바로잡을 수 있고, 사료의 의혹도 이로써 보충할 수 있으며 고대의 문학에서부터 모든 생활 상태까지 연구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해모수(解募漱)와 유화왕후(柳化王后)가 만난 압록강이 어디인가? 지금의 압록강이라 하면 당시 부여의 서울인 합이빈(哈爾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곳이라면 달리 또 압록이 없어 그 의문을 깨뜨리지 못하였더니,첫 걸음에 광개토호태왕(廣開土好太王)의 비에 지금의 압록강을 아리수(阿利水)라 하였음을 보고 압록의 이름이 아리(阿利)에서 나왔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요사(遼史)에 ‘요흥종(遼興宗)이 압자하(鴨子河)를 혼돈강(混同江)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한 것을 보고 ‘압자(鴨子)가 곧 ‘아리’인즉, 혼돈강 곧 송화강(松花江)이 고대의 북압록강(北鴨綠江)인가?‘ 하는 가설을 얻었고, 다음에 동사강목(東史綱目)고이(考異)에, ’삼국유사의 ‘요하(遼河) 일명 압록(鴨綠)’과 주희의 여진이 일어나 압록강에 웅거하였다.‘고 한 것을 들어 ’세 압록(鴨綠)이 있다,‘고 하였음을 보고 송화강이 고대에 한 압록강이었음을 알고, 따라서 해모수 부부가 만난 압록강이 곧 송화강임을 굳혔다.
마한전(馬韓傳)에 ‘비리(卑離)’를 건륭제(乾隆帝)의 삼한정류(三韓訂謬)에는 만주의 패륵(貝勒:패리)과 같은 관명(官名)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생각하기를 삼한의 비리는 삼국지리지(三國地理志)백제의 부리(夫里)이니, 비리나 부리는 다 ‘울’의 취음(取音)이요, 도회(都會)의 뜻이다. 마한의 비리와 백제의 부리를 참조하면, 마한의 벽비리(壁卑離)는 백제의 파부리(波夫里)요, 여래비리(如來卑離)는 이릉부리(爾陵夫里)요, 모로비리(牟盧卑離)는 모량부리(毛良夫里)요, 감해비리(鑑奚卑離)는 고막부리(古莫夫理)요, 초산도비리(楚山途卑離)는 미동부리(未冬卑離)요, 고랍비리(古臘卑離)는, 고막부리(古莫夫里)니, 비록 이 음과 저 뜻이 이역(異譯))이 있기는 하나 그 대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조선이 관중(管仲)과 싸우던 때에 지나 산서성(山西省)이나 영평부(永平府)에 비이(卑耳)의 계(谿)를 두었으니, 비이는 비리 곧 ‘울’의 번역이다. 이에서 조선 고대의 ‘울’이 곧 산해관(山海關)서족까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질구레한 고증이 역사상의 큰 일이 아니지마는 도리어 역사상의 큰 일을 발견하는 연장이라 하겠다. 만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훈몽자회(訓蒙字會), 처용가(處容歌), 훈민정음(訓民正音) 등에서 옛 말을 연구하고, 삼국유사에 씌어있는 향가에서 이두문의 용법을 연구하면 역사상 허다한 발견이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일찍이 이에 유의한 바 있었는데, 해외에 나간 뒤로 부터는 한 권의 책을 얻기가 심히 어려워서, 10년을 두고 삼국유사를 좀 보았으면 하였으나 또한 얻어볼 수 없었다.
4) 위서(僞書)의 판별과 선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고대에 진귀한 책을 태워버린 때(이조 太宗의 焚書같은)는 있었으나 위서를 조작한 일은 별로 없었으므로, 근래에 와 천부경(天符經), 삼일신고(三一神誥)등이 처음 출현하였으나 누구의 변박(辨駁)도 없이 고서로 인정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책은 각 씨족의 족보 가운데 그 조상의 일을 혹 위조한 것이 있는 이외에는 그다지 진위의 변별에 애쓸 필요가 없거니와, 우리와 이웃해 있는 지나. 일본 두 나라는 예로부터 교제가 빈번함을 따라서 우리 역사에 참고될 책이 적지 않지마는 위서 많기로는 지나 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니, 위서를 분간하지 못하면 인용하지 않을 기록을 우리 역사에 인용하는 착오를 저지르기 쉽다.
그렇지마는 그 가짜에 구별이 있다.
하나는 가짜 중의가짜이니, 예를 들면 죽서기년(竹書紀年)은 진본이 없어지고 위작이 나왔음을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니와, 옛날 사학가들이 늘 고기(古記)의, ‘단군은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섰다(檀君 興堯竝立戊辰).’고 한 글에 의하여 단군의 연대를 알고자 하는 이는 항상 요 임금의 연대에 비교 하고자 하며 요 임금의 연대를 찾는 이는 속강목(續綱目:金仁山저술)에 고준(考準)한다.
그러나 주소(周召: 周公과 召公)의 공화(王이 달아나고 주공과 소공이 의논하여 정치를 행한 14년)이전의 연대는 지나 역사가의 대조(大祖)라 할 만한 사마천(司馬遷)도 알지 못하여, 그의 사기(史記)연표에 쓰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보다도 더 요원한 요 임금의 연대랴. 그러므로 속강목은 다만 가짜 죽서기년에 의거하여 적은 연대이니, 이제 속강목에 의거하여 고대의 연대를 찾으려 함은 도리어 연대를 흐리게 함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에, ‘구려 한맥(句麗?貊)’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고구려와 삼한이 지나의 주무왕(周武王)과 교통하였음을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家)에,“안국(安國)이 지금의 황제의 박사(博士)가 되었는데 일찍 죽었다(安國爲今皇帝博士蚤卒).”고 하였으니, ‘지금의 황제’는 무제(武帝)이다. 무제를 '지금의 황제‘하 한 것은 사마천이 무제가 죽어서 무제라는 시호를 받은 것을 못 보았기 때문이고, 안국을 ’일찍 죽었다.‘고 한 것은 사마천이 생전에 안국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공안국은 사마천보다 먼저 죽고 사마천은 무제보다 먼저 죽었음이 명백한데 , 상서전에는 무제의 아들인 소제(昭帝)시대에 창설한 금성군(金城郡)이란 이름이 있으니, 공안국이 그가 죽은 뒤에 창설된 지명을 예언할 만한 점쟁이라면 모르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서대전이 위서(僞書)임이 또한 분명하고 거기 기록된 구려. 한맥 등도 자연 명백해질 것이다.
다음은 진짜 중의 가짜인데,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누면,
① 하나는 본서의 위증(僞證)이니, 초학집(初學集), 유학집(有學集)등은 전겸익(錢謙益)이 저술한 실제로 있는 것이지마는, 그 글 가운데 씌어 있는 우리 나라에 관한 일은 대개 전겸익의 위조요, 실제로없는 것이 많으니, 이런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역사에 그것을 반박할 확고한 증거들이 있거니와 , 만일 우리 역사의 반박할 재료가 없어지고 저네의 거짓 기록만 유전(流轉)된 것이 있으면 다만 가설의 부인만으로는 안 될 것이니 어찌하면 옳을까?
옛날에 장유(長維)가 사기(史記)의,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였다(武王封箕子干朝鮮).”고 한 것을 변정하는데, 첫째로 상서(尙書)에, “나는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한 말을 들어 기자가 이미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였으니, 무왕의 봉작(封爵)에, “기자가 조선으로 몸을 피하였다(箕子避地朝鮮).”고 한 것을 들어 반고(班固)는 사기를 지은 사마천보다 성실하고 정밀한 역사가로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기자의 봉작설을 빼버리고 봉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을 내렸으니, 이는 인증(人證)이다.
삼국 이후 고려 말엽 이전(몽고 침입 이전)에 우리 나라 형세가 강성하여 지나에 대하여 전쟁으로 맞설 떄에도 저에게 보낸 국서에 우리를 낮추어 한 말이 많이 있었거니와, 그들은 다른 나라가 사신을 보내면 반드시 내조(來朝:조공왔다)라고 썼음은 지나인의 병적인 자존성에 의한 것이니, 이는 근세 청조(淸朝)가 처음 서양과 통할 때 영(英).로(露) 등 여러 나라가 와서 통상한 사실을 죄다 “모국이 신하를 일컫고 공물을 바쳤다(某國稱臣奉貢).”고 썼음을 보아도 가히 알수 있는 일이니, 그네의 기록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지나인이 만든 열조시집(列朝詩集), 양조평양록(兩朝平讓錄) 등 시화(詩話) 가운데 조선 사람의 시를 가져다가 게재할 때에 대담하게 한 구절 한 줄을 고쳤음을 볼 수 있으니, 우리의 역사를 적을 때에도 자구를 고쳤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몽고의 위력이 우리 나라를 뒤흔들 때, 우리의 악부(樂府).사책(史冊)을 가져다가 황도(皇都).제경(帝京).해동천자(海東天子). 등의 자구를 모두 고친 사실이 고려사에 보였으니, 그 고친 기록을 바로잡지 못한 삼국사. 고려사 등도 지나와 관계된 문제는 실제의 기록이 아님을 알 것이다.
이것은 사증(事證)이다.
연전에 김택영(金澤榮)의 역사집략(歷史輯略)과 장지연(張志淵)의 대한강역고(大韓彊域考)에 , 일본의 신공여주(神功女主) 18년에 신라를 정복했다는 것과, 수인주(垂仁主) 2년에 임나부(任那府)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모두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그대로 따다가 적고 그 박식함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신공 18년은 신라 내해왕(柰解王) 4년(서기 199년)이요, 내해왕 당년에는 신라가 압록강을 구경한 이도 별로 없었을 테인데, 이제 내해왕이 아리나례(阿利那禮:압록강)을 가리키며 맹세하였다 함이 무슨 말이며, 수인주는 백제와 교통하기 이전의 일본의 임금이니, 백제의 봉직(縫織)도 수입이 안 된 때인데, 수인주 2년에 임나국(任那國) 사람에게 붉은 비단[赤絹] 2백 필을 주었다 함은 어쩐 말인가?
이 두가지 의문에 답하기 전에 그 두 사건의 기사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증(異證)이다. 이렇게 고인의 위증(僞證)을 인(人)으로 사(事)로 또 이(理)로 증명하여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임을 알 것이다.
② 후세 사람의 위증이니, 원서에는 본래 거짓이 없었는데 후세 사람이 문구를 보태어 위증한 것이다. 마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려 하여, 그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등에 보인 조선에 관한 사실을 가져다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안사고(顔師古) 등으로 하여금 곡필(曲筆)을 잡아 고치고 보태고 바꾸고 억지의 주를 달아서, 사군(史郡:樂浪.臨屯.眞番.玄?)의 연혁이 가짜가 진짜로 되고, 역대 두 나라의 국서가 더욱 본래대로 전해지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본편 제2장 지리연혁(地理沿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가짜가운데 진짜니, 마치 관자(管子)같은 것은 관중(管仲)의 저작이 아니고 지나 육국(六國) 시대의 저작인 위서(僞書)이나 조선과 제(齊)의 전쟁은 도리어 그 실상을 전한 자이니, 위서로서도 진서(眞書)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5) 만(滿). 몽(蒙). 토(土) 여러 종족의 언어와 풍속의 연구이다.
김부식은 김춘추(金春秋). 최치원(崔致遠) 이래의 모화주의(慕華主義)의 결정(結晶)이니, 그가 저술한 삼국사기에
“고주몽(高朱蒙)은 고신씨(高辛氏:고대 중국 5제의 한 사람)의 후예다”
“김수로(金首露)는 금천씨(金天氏:皇帝의 아들 少昊)의 후예다“
“진한(辰韓)은 중국 진인(秦人)이 동래(東來)한 것이다” 하여, 말이나 피나 뼈나 교나 풍속이 한가지도 같은 것이 없는 지나족을 동종(同宗)으로 보아, 말살에다 쇠살을 묻힌 어림없는 붓을 놀린 뒤로 그 편벽된 소견을 간파한 이가 없었으므로, 우리 부여의 계(族系)가 분명치 못하여 드디어는 조선사의 위치를 캄캄한 구석에 둔 지가 오래였다.
언제인가 필자가 사기(史記) 흉노전(匈奴傳)을 보니, 삼성(三性)의 귀족 있음이 신라와 같고, 좌우 현왕(賢王) 있음이 고려나 백제와 같으며, 5월의 제천(祭天)이 마한과 같고, 무기일(戊己日)을 숭상함이 고려와 같으며, 왕공(王公)을 한(汗)이라 함이 삼국의 간(干)과 같고, 벼슬 이름 끝 글자에 치라는 음이 있음이 신지(臣智)의 지(智)와 한지(旱支)의 지(支)와 같으며, 후(后)를 알씨(閼氏)라 함이 곧 ‘아씨’의 번역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생겼다.
인축(人畜). 회계(會計)하는 곳을 담림혹은 대림이라 함이 ‘살임’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고, 휴도(休屠)는 소도(蘇塗)와 음이 같을 뿐 아니라, 나라 안에 대휴도(大休屠)를 둔 휴도국(休屠國)이 있고, 각처에 또 소 휴도가 있어서 더욱 삼한의 소도와 틀림이 없었다.
이에 조선과 흉노가 3천 년 전에는 한방 안의 형제였다는 의안(疑案)을 가져 그 해결을 구하다가, 그 뒤에 건륭제(乾隆帝)가 명하여 지은 만주원류고(滿洲源流告)와 요(遼). 금(金). 원(元) 세 역사의 국어해(國語解)를 가지고 비교하여보았더니, 비록 그 가운데 부여의 대신 칭호인 ‘가(加)’를 음으로 풀이하여 조선말 김가 이가 하는 ‘가’와 같은 뜻이라 하지 않고 뜻으로 주석하여 가(家)의 잘못이라 하였으며, 금사(金史). 발극렬(勃極烈)을 음으로 맞는 신라의 불구래(弗矩래內)에 상당한 것이라 하지 않고 청조(淸朝)의 패륵(貝勒:패리)의 동류라 한 것 등의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주몽(朱蒙)이 만주어(滿洲語) ‘주림물’ 곧 삼림의 뜻이라 하고, 삼한의 벼슬 이름의 끝자 지(支)가 곧 동몽고(東蒙古)의 중을 만나 동몽고 말의 동.서.남.북을 물으니 연나.준나.우진나.회차라고 하여, 고려사의, “도부를 순나라 하고(東部曰順那),서부를 연나라 하고(西部曰涓那), 남부를 관나라 하고(南部曰灌那), 북부를 절나라 하고(北部曰絶那)”고 한 것과 같음을 알았다.
또 그 뒤 일본인 조거용장(鳥居龍欌)이 조사 발표한 조선. 만주. 몽고. 토이기 네 종족의 현행하는 말로 같은 것이 수십 종(이에 나의 기억하는 바는 오직 貴子를 ‘아기’라, 乾醬을 ‘메주’라 하는 한두 가지뿐임)이 있음을 억단(臆斷)을 내렸고, 지나 24사(史)의 선비.흉노.몽고등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그 종교와 풍속의 같고 다름을 참조하고, 서양사로써 흉노의 유종(遺種)이 토이기(土耳其:터키).흉아리(匈牙利:헝가리) 등지로 옮겨간 사실을 고열(考閱)하여, 조선. 만주. 몽고. 토이기 네종족은 같은 혈족이라는 또 하나의 억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억단의 옳고 그름은 고사하고 조선사를 연구하자면 조선의 고어뿐 아니라 만주어. 몽고어. 등도 연구하여 고대의 지명. 벼슬 이름의 뜻을 깨닫는 동시에, 이주(移住)하고 교통한 자취며, 싸우고 빼앗은 자리며, 풍속의 같고 다른 차이며, 문야(文野:문명과 야만)의 높고 낮은 원인을 구명하고, 그 밖에 허다한 사적의 탐구와 잘못된 문헌의 교정 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재료의 수집과 그 선택 등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나 자신의 경력을 말한 것이다. 조선. 지나. 일본 등 동양 문헌에 대한 대 도서관이 없으면 조선사를 연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학자들은 국내에 아직 십분 만족하다 할 도서관은 없으나,그러나 동양으로는 제일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또 조선의 소유가 그 외부(外部)의 곳집이 되고 또 서적의 구독과 각종 자료의 수집이 우리같이 표랑생활 중에 있는 한사(寒士)보다 월등히 나을 것이요, 게다가 새 사학에 상당한 소양까지 있다고 자랑하기에 이르렀으나, 지금까지 동양학(東洋學)에 위걸(偉傑)이 나지 못 함음 무슨 까닭인가.
저들 중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자가 백조고길(白鳥庫吉)이라 하지마는, 그가 저술한 신라사(新羅史)를 보면, 배열. 정리의 새로운 형식도 볼 수 없고 한두 가지 발명도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좁은 천성(天性)이 조선을 헐뜯기에만 급급하여 공평을 결함으로 인한 것인가?
조선사람으로서 어찌 조선 사학이 일본인으로부터 개단(開端)하기를 바라리요 마는 보장(寶藏)을 남김없이 가져다가 암매(暗昧)중에 썩임을 개탄하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장 역사의 개조에 대한 우견(愚見)==
역사 재료에 대하여 그 없어진 것을 채우고 빠진 것을 기우며, 거짓을 제거하고 헐뜯은 것을 밝혀서 완전하게 하는 방법의 대략을 이미 말하였거니와, 편찬하고 정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옛날 역사의 투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근일에 왕왕 새로운 체제의 역사를 지었다는 한두 가지 새 저서가 없지 아니하나, 그것은 다만 신라사.고려사. 하던 왕조 독립의 식을 고쳐 상세(上世).중세(中世).근세(近世)라 하였고,
권1, 권2라 하던 통감(痛鑑).분편(分編)의 이름을 고쳐 제1편, 제2편이라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재기(才技).이단(異端)이라 하던 것을 예술이라 학술이라 하여 그 귀천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요, 근왕(勤王)이라 한외(外:외적을 막음)라 하던 것을 애국이라 민족적 자각이라 하여 그 신구(新舊)의 명사(名詞)가 다를 뿐이니, 털어놓고 말하자면 한장책(韓裝冊)을 양장책(洋裝冊)으로 고쳤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나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우리 역사의 개조 방법의 대강을 말하자면,
1) 그 계통을 찾을 것이다.
구사(舊史)에는 갑(甲)대왕이 을(乙)대왕의 아버지요 정(丁)대왕이 병(丙) 대왕의 아우이니 하여 왕실의 계통을 찾는 외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계통을 찾지 않았으므로, 무슨 사건이든지 공중에서 거인이 내려오고, 평지에서 신산(神山)이 솟아오른 듯하여, 한 편의 신괴록(神怪錄)을 읽는 것 같다.
역사는 인과의 관계를 밝히자는 것인데, 만일 이와 같은 인과 이외의 일이 있다 하면 역사는 하여 무엇하랴. 그것은 지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것이요, 본질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사에는 그 계통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찾을 수 있으니, 삼국사기, 신라사에 적힌 신라의 국선(國仙)이 진흥대황(眞興大王) 때부터 문무대왕(文武大王)때까지 전성하여, 사다함(斯多含) 같은 이는 겨우 열 대여섯 살의 소년으로 그 제자의 수가 지나의 대성(大聖) 공구와 겨루게 되었고,
이밖에 현상(賢相).양장(良將).충신.용사가 모두 이 가운데서 났다(삼국사기에 인용한 金大問의 설)고 하였으나, 그 동안이 수십 년에 지나지 않고 성식(聲息)이 아주 끊어져서, 국선 이전에 국선의 개조(開祖)도 볼 수 없고, 국선 이후 국선의 후계자도 볼 수 없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갔으니, 이것이 어찌 신라의 신괴록이 아니랴?
고기(古記)에서 왕검이 국선의 개조임을 찾으매, 고구려사에서 조의(衣)선인(先人) 등을 알 것이며, 고려사에서 이지백(李知白)이, “선랑(仙郞)을 중흥시키자.”고 한 쟁론과, 예종(睿宗)이, “사선(四仙)의 유적을 영광스럽게 하라.”하고, 의종(毅宗)이, “국선의 복로(伏路)를 다시 열라.”고 한 조서를 보매, 고려에까지도 오히려 국선의 유통(遺統)이 있었음을 볼지니 이것을 계통을 찾는 방법의 한 예로 든다.
2) 그 회통(會通)을 구할 것이다.
회통이란 전후.피차의 관계를 유취한다는 말이니, 구사에도 회통이라는 명칭은 있으나 오직 예지(禮志), 과목지(科目志)-회통의 방법이 완미하지 못하지만-이 밖에는 이 명칭을 응용한 곳이 없다. 그러므로 무슨 사건이든지 홀연히 모였다가 홀연히 흩어지는 구름과도 같고, 돌연히 불다가도 그치는 선풍(돌개바람)과도 같아서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다.
고려사 묘청전(妙淸傳)을 보면, 묘청이 일개 서경(西京:평양)의 한 중으로서, “평양에 도읍을 옮기고 금국(金國)을 치자.” 하매, 일시에 군왕 이하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기세가 혁혁하다가, 마침내 평양에 웅거하여 나라 이름을 대위(大爲)라 하고, 연호를 천개(天開)라 하고, 인종(仁宗)더러 대위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협박장 식의 상소를 올렸는데 반대당의 수령인 한낱 유생 김부식이 왕사(王師)로서 와서 문죄(問罪)하니, 묘청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하에게 죽었으므로 묘청을 미친 자라고 한 사평(史評)도 있지마는, 당시의 묘청을 그처럼 신앙한 이가 많았음은 무슨 까닭이며, 묘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패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고려사의 세기(世紀)와 열전(列傳)을 참고하여 보면 태조 왕건이 거란(契丹:뒤의遼)과 국교를 끊고 북방의 옛 강토를 회복하려 하다가 거사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그 후예 되는 임금 광종(光宗).숙종(肅宗) 같은 이는 다 태조의 유지를 성취하려 하였고, 신하에도 이지백(李知白).곽원(郭元).왕가도(王可道) 같은 이들이 열렬하게 북벌을 주장하였으나 다 실행치 못하고 윤관(尹瓘)이 군신이 한마음으로 두만강 이북을 경영하려는 창끝을 약간 시험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 이미 얻은 땅의 구성(九城)까지 금(金)의 태조에게 다시 돌려주니 이는 당시 무사들이 천고에 한되는 일로 여겼다.
그 뒤에 금의 태조가 요(遼)를 토멸하고 지나 북방을 차지하여 황제를 일컫고 천하를 노려 보았다. 금은 원래 백두산 동북의 여진(女眞)부락으로서 우리에게 복종하던 노민(奴民:高麗圖經에, “여진은 종으로 고려를 섬긴다(女眞奴奉高麗).”고 하였고, 고려사에 실린 金景組의 국서에도,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女眞以高麗爲父母之邦)”고 하였음)이었는데 갑자기 강성해져서 형제의 위치로 바뀌었다(고려사에 실린 金景祖의 국서에, 형 大金皇帝가 글을 아우 고려왕에게 보낸다(兄大金皇帝致致書于弟高麗國王).“고 하였음). 이에 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국치에 눈물을 뿌렸다.
묘청은 이러한 틈을 타 고려 초엽부터 전해오는 ”평양에 도읍을 정하면 36나라가 조공온다(定都平壤三十六國來朝).“하는 도참(圖讖)을 가지고 부르짖으니, 사대주의의 편벽된 소견을 가진 김부식 등 몇몇 사람 이외에는 모두 묘청에게 호응하여, 대문호인 정지상(鄭知常)이며, 무장(武將)인 최봉심(崔逢深)이며, 문무가 겸전(兼全)한 윤언이(尹彦?:尹瓘의 아들)등 이 모두 북벌론을 주창함으로써 묘청의 세력이 일시에 전성하였다.
오래지 않아 묘청의 하는 짓이 미치고 망령되어 평양에서 왕명도 없이 나라 이름을 고치고 온 조정을 협박하니, 이에 정지상은 묘청의 행동을 반대하였고, 윤언이는 도리어 주의가 다른 김부식과 함께 묘청 토벌의 선봉이 되었다. 이것이 묘청이 실패한 원인이다. 그런데 김부식은 출정하기 전에 정지상을 죽이고 묘청을 토벌한 후에 또 윤언이를 내쫓아서 북벌론자의 뿌리를 소탕해버렸다.
김부식은 성공하였으나 이로 하여 조선이 쇠약해질 터전이 잡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여 보면, 묘청의 성패한 원인과 그 패한 뒤에 생긴 결과가 본명하지 않은가. 이로써 회통(會通)을 구하는 한 예를 보인 것이다.
3)심습(心習)을 제거할 것이다.
영국 해군성(海軍省)의, “세계 철갑선(鐵甲船)의 비조(鼻組)는 1592년경의 조선 해군 대장 이순신이다.”라고 한 보고가 영국사에 실려 있는데, 일본인들은 모두 당시 일본 배가 철갑(鐵甲)이요, 이순신의 것은 철갑이 아니라면서 그 보고는 틀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조선의 집필자들은 이것을 과장하기 위하여 그 보고를 그대로 인용해서 조선과 일본 어느 나라가 먼저 철갑선을 창조하였는가를 논쟁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말은 아무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위안(僞案)이라 족히 따질 것이 없거니와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설명한 귀선(龜船)의 제도를 보건대, 배는 널빤지로 꾸미고 철판으로 꾸민 것이 아닌 듯 하니, 이순신을 장갑선의 비조라고 함은 옳으나, 철갑선의 비조라 함은 옳지 않을 것이다. 철갑선의 창조자라 함이 보다 더 명예가 되지마는, 창조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진화(進化)계급을 어지럽힐 뿐이다. 가령 모호한 기록 중에서 부여의 어떤 학자가 물리학을 발명하였다든가, 고려의 어떤 명장(名匠)이 증기선을 창조하였다는 문구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용치 못한 것은 속일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이겠다.
4) 본색(本色)을 보전할 것이다.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국선(國仙) 구산(瞿山)이 사냥을 나가서 어린 짐승이나 새끼 가진 짐승을 함부로 낭자하게 죽였는데, 주막의 주인이 저녁 밥상에 자기의 다리살을 베어놓고, 공(公)은 어진 이가 아니니 사람의 고기도 먹어보라고 하였다.”고 한말이 있다. 이는 대개 신라 당시에는 영량(永郞).술랑(述郞) 등의 학설이 사회에 침투되어 국선 오계(五戒)의 한 가지인, ‘살상은 골라서 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실행하던 때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사람의 고기도 먹으리라는 반감으로 주막의 주인이 이렇게 참혹하게 무안을 준 것이다. 그것이 수십자에 지나지 않는 기록이지마는, 신라 화랑사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고구려사 미천왕기(美川王記)에,
“봉상왕(烽上王)이 그 아우 돌고(固)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여 죽이니, 돌고의 아들 을불(乙弗:美川王의 이름)이 겁이나서 달아나 수실촌(水室村) 사람인 음모(陰牟:당시 부호의 이름인듯)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음모가 밤마다 기와와 돌을 집옆의 늪에 던져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라 하고, 낮이면 나무를 해오라고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을불은 견디다 못 하여 1년 만에 달아나서 동촌(東村)사람 재모(再牟)와 소금장수가 되어 압록강에 이르러 소금 짐을 강동(江東) 사수촌사람의 집에 부렸다.
한 노파가 외상으로 소금을 달라고 하므로 한 말쯤 주었더니, 그 후에 또 달라고 하므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노파는 앙심을 품고 몰래 짚신 한 켤레를 소금 짐 속에 묻었다가 을불이 길을 떠난 뒤에 쫓아와서 도둑으로 몰아 압록제(鴨綠宰)에게 고발하여 짚신 한 켤레의 값으로 소금 한 짐을 빼앗고 매질까지 한 뒤에 놓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불과 몇 줄 안 되는 기록이지마는 또한 봉상왕 시대의 부호의 포학과 시민과 수령의 사악한 행위를 그린 약도이니, 그 시대 풍속사의 일반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고려사는 아무 맛 없는, ‘어느 임금이 즉위하였다’, ‘어느 대신이 죽었다.’ 하는 등의 연월이나 적고, 보기좋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사신을 보내왔다.’ 하는 등의 사실이나 적은 것들이요, 위의 3), 4) 두 절과 같이 시대의 본색을 그린 글은 보기 어렵다. 이는 유교도의 춘추필법과 외교주의가 편견을 낳아서, 전해내려오는 고기를 제멋대로 고쳐서 그 시대의 사상을 흐리게 한 것이다.
옛날 서양의 어느 역사가가 이웃집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말을 역력히 다 들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남들이 말하는 그 두 사람의 시비는 자기가 들은 것과는 전연 달랐다. 이에, ‘옛날부터의 역사가 모두 이 두 사람의 시비와 같이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가 저술한 역사책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탐보원이 들어다가 보고하고 편집원이 다시 교정하고 그러고도 잘못이 생기는 예가 있는 신문.잡지의 기사도 오히려 그 진상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허다할 뿐 아니라, 갑의 신문이 이러하다 하면 을의 신문은 저렇하다 하여, 어느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 많으니, 하물며 고대의 한두 사학가가 자기의 좋아하고 싫어하는대로 아무 책임감 없이 지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랴?
그리고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 우(禑)의 목을 베고 그 자리를 빼앗을 때, 후세 사람이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죄를 나무랄까 하여 백방으로 우는 원래 왕씨의 왕통을 잇지 못할 요망한 중 신돈의 천첩 반야의 소생이라 하고, 경효왕(敬孝王:慕愍王?)이 신돈의 집에서 어떻게 데려왔다느니, 반야가 우를 궁인 한씨소생으로 정하는 것을 보고 통한하여 울부짖어 우니 궁문도 그 원통함을 알고 무너졌다느니 하여 아무쪼록 우가 신씨임을 교묘하게 증명하였다.
그러나 우는 오히려 송도 유신들이 있어 굴 속에 숨어서까지 우의 무함당함을 절규하였으므로, 오늘날 사학가들이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오히려 우가 왕씨요, 신씨가 아님을 믿는 이도 있다. 또 왕건이 궁예의 장군으로 궁예의 은총을 받아 대병을 맡게 되자 드디어 궁예를 쫓아내어 객사케 하고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죽였다는 죄를 싫어하여 전력을 집중하여 궁예를 죽여 마땅한 죄를 구하였으니, ‘궁예는 신라 헌안왕(憲安王)의 아들인데, 왕이 그를 5월5일에 났음을 미워하여 버렸더니, 궁예가 이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도둑을 쳐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어느 절에서 벽에 그려진 헌안왕의 상까지 칼로 쳤다.'고 하였고,
다시 확실한 증거를 만들고자, ‘궁예가 나자 헌안왕이 엄명을 내려 궁예를 죽이라고 하여 궁녀가 누각위에서 아래로 내던졌는데, 유모가 누락 아래에서 받다가 손가락이 잘못 아이의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 그 유모가 데려다가 비밀히 길렀는데, 10살이 되자 장난이 몹시 심하므로 유모가 울면서 말하기를, 왕이 너를 버리신 것은 내가 차마 버려둘 수 없어서 데려다 길렀는데, 이제 네가 이렇듯 미치광이 짓을 하니 만일 남이 알면 너와 내가 다 죽을 것이다, 하였다. 궁예가 이 말을 듣고 울며 머리를 깍고 중이 되었다. 그 후에 신라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군사를 모아 큰 뜻을 성취하리라 하고 도둑의 괴수 양길에게로 가서 후한 대우를 받고 군사를 나누어 동으로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가령 위의 말이 다 참말이라면 이는 궁예와 유모의 평생 비밀일 것인데, 그것을 듣고 전한 자가 누구이며, 가령 궁예가 왕이 되어 신라의 형법(刑法)밖에 있게 된 뒤에 스스로 발표한 말이라 하면, 그 말한 날짜나 곳은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데리고 말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부모를 부모라 함은 나를 낳은 은혜를 위함인데, 만일 나를 낳음이 없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 부모야 무슨 부모이겠는가?
궁예가 헌안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만일 사관(史官)의 말과 같이 그가 세상에 나오던 날 죽으라고 누각 위에서 내던진 날로부터 아버지라는 명의가 귾어졌으니, 궁예가 헌안왕의 몸에 칼질을 하여도 아비를 죽인 죄가 될 것 없고 신라의 서울과 능(陵)을 유린한다 할지라도 조상을 모욕한 논란이 될 것 없거늘 하물며 왕의 그림을 치고 문란한 신라를 혁명하려 함이 무슨 큰 죄나 논란이 되랴마는 고대의 좁은 논리관으로는 그 두 가지 일, 헌안왕의 초상과 신라에 대한 불공(不恭)만 하여도 궁예는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이니, 죽어도 죄가 남을 궁예를 죽이는 데야 무엇이 안 되었으랴? 이에 왕건은 살아서 고려 통치권을 가지고 죽어서도 태조문성(太祖文聖)의 존시(尊諡)를 받아도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고려 사관이 구태여 세달사(世達寺)의 한 비렁뱅이 중이던 궁예를 가져다가 고귀한 신라 왕궁의 왕자로 만듦인가 한다.
제왕이라 역적이라 함은 성패의 별명일 뿐이요, 정론이라,사론이라 함은 많고 적은 차이일 뿐인데, 게다가 보고 들은 데 잘못이 있고, 쓰는 사람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섞이지 않았는가?
사실도 흘러가는 물과 같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간 사실을 그리는 역사를 저술하는 이도 어리석은 사람이거니와, 그 써놓은 것을 가지고 앉아서 시비곡직을 가리려는 역사를 읽는 이가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다, 역사는 개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의 성이 왕(王)인가? 신(辛)인가를 조사하여 바로잡느니보다 다만 당시의 지나에 대하여 선전(宣戰)하고, 요동 옛 땅을 회복하려 함이 이루어질 일인가? 실패할 일인가, 성패간에 그 결과가 이로울까 해로울까부터 정한 후에 이를 주장한 우와 반대한 이성계의 시비를 말함이 옳을 것이고, 궁예의 성이 궁(弓)인가 김(金)인가를 변론하는 것보다, 신라이래 숭상하던 불교를 개혁하여 조선에 새 불교를 성립시키려 함이 궁예 패망의 도화선이니, 만일 왕건이 아니더면 궁예의 그 계획이 성취되었을까? 성취되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이를 계획하던 궁예와 대적하던 왕건의 옳고 그름을 말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만드느냐? 사회로부터 개인을 만드느냐?’ 이는 고대로부터 역사학자들이 논쟁하는 문제다. 이조 전반기의 사상계는 세종대왕의 사상으로 지배되고, 후반기의 사상계는 퇴계산인(李滉) 사상으로 지배되었다.
그러면 이조 5백 년 동안의 사회는 세종,퇴계가 만든 것이 아닌가? 신라 후기로부터 고려 중엽까지의 6백 년 동안은 영랑,원효가 각기 당시 사상계의 한방면을 차지하여 영랑의 사상이 성해지는 때에는 원효의 사상이 물러나고 원효의 사상이 성해지는 때에는 영랑의 사상이 물러나서 일진일퇴 일왕일래로 갈아들어 사상계의 패왕이 되었으니, 6백 년 동안의 사회는 그 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백제의 정치 제도는 온조대왕이 마련하여 고이대왕(古爾大王)이 마무리하였고, 발해의 정치 제도는 고제(高帝)가 마련하여 선제(宣帝)가 마무리하였으니, 만일 온조왕과 고이왕이 아니었더라면 백제의 정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었을는지, 고제와 선제가 아니었더라면 발해의 정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었을는지 또한 모를 일이다.
삼경(三京)오도(五都)의 제도가 왕검과 부루(夫婁)로부터 수천 년 동안 정치의 모형이 되었으니, 이로써 보면 한 사람의 위대한 인격자의 손끝에서 사회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회의 자주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시 한편으로 살펴보자. 고려 말엽에 불교의 부패가 극도에 이르러 원효종은 이미 쇠미해지고 임제종(臨濟宗)에도 또한 뛰어난 이가 없고, 다만 10만 명의 반승회(飯僧會:중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임)와 백만 명의 팔관회(八關會:천신에 제사 지내어 나라와 왕실의 태평을 빌고 온갖 놀이도 즐기는 모임)로 제물과 곡식을 낭비하여 국민이 머리를 앓을 뿐 아니라, 사회는 이미 불교 밖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안유(安裕).우탁(禹倬)이며 정몽주가 유교의 목탁을 들었고. 그 밑에서 세종이 나고 퇴계가 났으니, 그러면 세종의 세종됨과 퇴계의 퇴계됨이 세종이나 퇴계 그 자신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함이 옳지 않을까?
삼국 말엽, 그 수백 년 동안에 찬란히 발달한 문학과 미술의 영향을 받아 소도천군(蘇塗天君)의 미신이나 율종소승(律宗小乘)의 하품(下品)불교로는 영계(靈界)의 위안을 줄 수가 없어서 사회가 그 새 생명을 찾은 지가 또한 오래이므로 신라의 진흥대왕이나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다 여러 교종 통일의 새로운 안을 내놓으려 한 일이 있었다. 그 때에 영랑이 도령(徒領)의 노래를 부르고 원효가 화엄(華嚴)의 자리를 배풀었으며, 최치원이 유도에서 불도로 불도에서 선도로 바꾸는 신통한 재주를 보이니 이에 각계가 갈체하여 이 세 사람을 맞았다. 그러니 영랑이나 원효나 최치원이 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원효는 신라 그때에 났기에 원효가 된 것이요, 퇴계는 이조 그때에 났기에 퇴계가 된 것이다. 만일 그들이 희랍 철학의 강단에 났더라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지 않았을까? 프랑스나 독일의 현대에 났더라면 베르그송이나 오이켄이 되지 않았을까? 나파륜(拿破崙:나폴레옹)의 뛰어난 재주와 큰 계략으로도 도포 입고 대학(大學)읽던 시절에 도산사원(陶山書院)부근에 태어났더라면, 물러가 송시열이 되거나 나아가 홍경래가 되었을 뿐이 아니었을까?
크고 작은 분량으로 그와 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면목이 아주 달라졌을 것은 단언할 수 있다. 논조가 여기에까지 미쳤으나, 개인은 사회라는 불무에서 이루어질 뿐이니, 개인의 자주성은 어디에 있는가? 개인도 자주성이 없고 사회도 자주성이 없으면 역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볼 때 개인이나 사회의 자주성은 없으나 환경과 시대를 따라서 자주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이며 만주며 토이기며 헝거리가 3천 년 전에는 다 뚜렷한 한 혈족이었다. 그러나 혹은 아시아에 그대로 있고 혹은 유럽으로 옮겨가서 대륙의 동서가 달라지고, 혹은 반도 혹은 대륙으로 혹은 사막 혹은 비옥한 땅으로, 혹은 온대 혹은 한대로 분포하여 땅의 멀고 가까움이 다르고, 목축이나 농업, 침략이나 보수 등으로 생활과 풍속이 해와 달을 지내는 대로 더욱 간격이 생겨서 각자의 자주성을 가졌다. 이것이 곧 환경을 따라 성립한 민족성이라 하는 것이다.
같은 조선으로도 이조 시대가 고려 시대와 다르고, 고려 시대는 또 동북국(東北國:渤海.滅貊등)과 다르고, 동북시대는 삼국과 같지 아니하며, 왕검. 부루 시대와도 같지 아니하다. 멀면 1천년의 전후가 다르고, 가까우면 1백 년의 전후가 다르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문명의 진보가 더욱 빨라서, 10년 이전이 홍황(鴻荒:오랜 옛날)이 되고, 1년 이전이 먼 옛날이 될는지 모르는 일이니, 이것이 이른바 시대를 따라 성립하는 사회성(社會性)이다.
원효와 퇴계가 시대와 경우를 바꾸어 났다 하면, 원효는 유자(儒者)가 되고 퇴계는 불자(佛者)가 되었을는지 모르는 일이거니와, 도양(跳揚)발달한 원효더러 주자(朱子)의 규구(規矩)만 삼가 지키는 퇴계가 되라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충실하고 용졸(庸拙)한 퇴계더러 불가의 별종(別宗)을 수립하는 원효가 되라 한다면 이도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니, 왜냐하면 시대와 경우가 인물을 낳는 원료 됨과 같으나 인물이 시대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민족도 개인과 같이 어느 곳 어느 때에 갑이라는 민족이 가서 그 성적이 어떠하였으니, 을이라는 민족이 갔더라도 마찬가지 성적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대개 개인이나 민족이 두 가지 개성이 있으니, 그 하나는 항성(恒性)이요, 다른 하나는 변성(變性)이다, 항성은 제1의 자주성이요, 변성은 제2의 자주성이니 항성이 많고 변성이 적으면 환경에 순응치 못하여 절멸(絶滅)할 것이요, 변성이 많고 항성이 적으면 나은 자에게 정복당하여 패할 것이니, 늘 역사를 회고하여 두 가지 자주성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고 무겁고 가벼움을 평균하게 하여, 그 생명이 천지와 한 가지로 장구하게 하려면 오직 민족적 반성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5) 역사의 개조에 대한 두 가지 결론
역사의 개조에 대한 나의 우견으로 이상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결론을 지었으니,
① 사회의 이미 정해진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 매우 곤란하고
② 사회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 아주 쉽다는 것이다.
정여립이,“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하는 유교의 윤리관을 여지없이 말살하고,“인민에게 해되는 임금은 죽이는 것도 가하고 행의(行義)가 모자라는 지아비는 버리는 것도 가하다,”고 하고 “하늘의 뜻,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주실(周室)을 떠났는데, 존주(尊周:주나라를 존중함)가 무엇이며, 군중과 땅이 벌써 조조(曹操)와 사마(司馬)에게로 돌아갔는데, 구구하게 한 구석에서 정통이 다 모엇하는 것이냐.”하며 공자. 주자의 역사 필법을 반대하니,
그의 제자 신극성(辛克成)등은, “이는 참으로 전의 성인이 아직 말하지 못한 말씀이다.”하고 재상과 학자들도 그의 재기와 학식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가 많았으나, 세종대왕의 삼강오륜의 부식(?植)이 벌써 터를 잡고 퇴계 선생의 존군모성(尊君慕聖)의 주의가 이미 깊이 박혀 전 사회가 안돈된 지 오래이니, 이같이 엉뚱한 혁명적 학자를 어찌 용납하랴.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한 자의 고발장에 목숨을 잃고 온 집안이 폐허가 되었으며, 평생의 저술이 모두 불 속에 들어갔다.
이는 곳①에 속하는 것이다.
최치원이 지나 유학생으로 떠나갈 때 그의 아버지가, “10년이 되어도 과거를 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여 하나의 한문 졸업생이 되는 것을 바랐을 뿐이었고, 최치원이 돌아와서, “무협(巫峽)첩첩한 봉우리를 헤치고 중원에 들어가 급제하여 벼슬에 놀기3년, 금의로 동국에 돌아왔다.” 하고 노래하여 또한 스스로 하나의 한문 졸업생 되었음을 자랑하였다.
그 사상은 한(漢)나라나 당(唐)나라에만 있는 줄로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은 모르며, 학식은 유서(儒書)나 불전(佛典)을 관통하였으나, 본국의 고기(古記) 한 편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주의는 조선을 가져다가 순 지나화하려는 것뿐이고, 그 예술은 청천(靑天)을 백일(白日)을 대하며, 황화(黃化)로 녹초(綠草)를 대하는 사륙문(四六文: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문 문체의 하나)에 능할 뿐이었다.
당시 영랑과 원효의 두 파가 다 노후하여 사회의 중심이 되는 힘을 잃고,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구함과 같았으니 그래서 대선생의 칭호가 한낱 한문 졸업생에게로 돌아가고 다음에는 천추(千秋)의 혈식(血食:나라에서 제사를 지냄)까지 그에게 바쳐, 고려에 들어와서는 영랑과 원효 두 파의 자리를 마주 대하게 되었다. ‘때를 만나면 더벅머리도 성공한다.’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니, 이는 ②에 속하는 것이다.
어찌 학계뿐이랴. 모든 사업이 그러하니, 기휜(箕萱)과 양길(梁吉)도 한때에 크게 펼처짐은 신라 말엽의 안정되지 않은 판국에서 일어남이요, 이징옥(李澄玉)이나 홍경래가 거연히 패망함이 이조의 안정되어 있는 판국에서 그리 된 것이다.
백호(白湖) 임제(林悌)가 말하기를, “나도 중국의 육조(六朝:後漢이 망한 뒤에 일어난 吳.東晋.宋.濟.梁.陳의 여섯 왕조)나 오계(五季:後五代, 곧 唐과 宋 사이 53년 동안에 일어났다 사라진(後粱.後唐.後晋.後漢.後周의 다섯왕조)를 만났더라면 돌림천자는 얻어 했겠다.”고 하였다.
임백호 같은 시인에게 육조.오계의 유유(劉裕:南宋의 武帝).주전충(朱全忠:後粱의 太祖) 같은 도둑의 괴수와 같이 되어 돌림천자나마 돌아오게 할 위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지나의 천자를 경영하려면 한. 당의 치세보다 육조.오계의 난세가 더 쉬울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미 안정된 사회의 인물은 늘 전의 사람의 필법을 배워서 이것을 부연하고 이것을 확장할 뿐이니, 인물되기는 쉬우나 그 공이나 죄는 크지 못하며, 혁명성을 가진 인물(정여립 같은)은 매양 실패로 미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여 한 말이나, 한 일의 종적까지 없애버리므로 후세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영도(零度)가 되고, 오직 3백 년이나 5백 년 뒤에 한두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가 있어 그의 유음(遺音)을 감상할 뿐이요, 안정되지 않은 사회의 인물은 반드시 창조적.혁명적 남아라야 할 듯하나,
어떤 때에는 꼭 그렇지도 아니하여, 작은 칼로 잔재주를 부리는 하품의 재주꾼(최치원같은)으로서 외국인의 입을 흉내내서 말하고 웃고 노래함이 그럴듯하여 사람들을 움직일 만하면 거연히 인물의 지위를 얻기도 하나, 인격적 자주성의 표현은 없고 노예적 습성만 발휘하여 전 민족의 항성(恒性)을 파묻어버리고,변성(變性)만 조장하는 나쁜 기계가 되고 마나니, 이는 사회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바요, 인물되기를 뜻하는 사람이 경계하고 삼가야 할 일이다.
조선상고사/제2편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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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10:57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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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제 2 편 < 수두 > 시대 =
==제 1 장 고대 총==
1. 조선 민족의 구별
고대 아시아 동부의 종족이 1,우랄 어족 2, 지나 어족의 두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 한족 ( 漢族 ) ·묘족 ( 苗族 ) ·요족 ( 요族 ) 등은 후자에 속 한 것이고 , 조선족 ·흉노족 등은 전자에 속한 것이다 . 조선족이 분화 ( 分化 ) 하여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스 등 종족이 되고 , 흉노족 이 이동하고 분산하여 돌궐 ( 突厥 : 지금의 新疆族 ) ·흉아리 ( 匈牙利 : 헝가리 ) ·토이기 ( 土耳其 : 터키 ) ·분란 ( 芬蘭 : 핀란드 ) 족이 되었다 .
지금 몽고 ·만주 ·토이기 ·조선의 네 종족 사이에 왕왕 같은 말과 물건 이름이 있음은 몽고 ( 大元 ) 제국 시대에 피차의 관계가 많아서 받은 영향도 있으려니와 , 고사를 참고하면 조선이나 흉노 사이에도 관명 ( 官名 ) ·지명 ( 地名 ) ·인명 ( 人名 ) 의 같은 것이 많으니 , 상고 ( 上古 ) 에 있어서 한 어족이었던 분명한 증명이다 .
2. 조선족의 東來
인류의 발원지에 대해 1, 파미르 고원 2, 몽고 사막이라는 두 설이 있는데 , 아직 그 시비가 확정되지 못하였으나 , 우리의 옛 말로서 참고 하면 왕성 ( 王姓 ) 을 ‘해 ( 解 ) ’라 함은 태양에서 뜻을 취한 것이고 , 왕호 ( 王號 ) 를 ‘불구래 ( 弗矩內 ) ’라 함은 태양의 빛에서 뜻을 취한 것이며 ,
천국 ( 天國 ) 을 환국 ( 桓國 ) 이라 함은 광명 ( 光明 ) 에서 뜻을 취한 것이니 , 대개 조선족이 최초에 서방 파미르 고원 혹은 몽고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방으로 나와 불함산 ( 不咸山 )-- 지금의 백두산을 해와 달이 드나드는 곳 , 곧 광명신 ( 光明神 ) 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알아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 ( 朝蘇 ) ’이라 일컬으니 , 조선도 옛날의 광명 이라는 뜻이다 . 조선은 후세에 이두자 ( 更讀字 ) 로 조선이라 썼다 .
3. 조선족이 분포한 ‘아리라’
우리의 옛 말에 오리를 ‘아리’라 하고 , 강을 ‘라’라고 하였다 . 압록 강·대동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과 만주 길림성 ( 吉林省 ) 의 송화강 ( 松花江 ), 봉천성 ( 奉天省 ) 의 요하 ( 遼河 ), 영평부 ( 永平府 ) 의 난하 ( 난河 ) 등을 이두자로 쓴 옛 이름을 찾아보면 , 아례강 ( 阿禮江 ) ·아리수 ( 阿利水 ) ·욱리하 ( 郁利河 ) ·오열하 ( 烏列河 ) ·열수 ( 列水 ) ·무열하 ( 武列河 ) ·압자하 ( 鴨子河 ) 라 하였으니 , 아례 ·아리 ·욱리 ·오열 ·열 ·무열은 다 ‘아리’의 음역 ( 音譯 ) 이고 , 압자 ( 옛날에 오리를 아리라 함 ) 은 ‘아리’의 의역 ( 意譯 ) 이요 , 강 ·하·수는 다 ‘라’의 의역이다 . 위의 여러 큰 강들은 다 조선족의 조상이 지은 이름이다 .
조선 고대의 문화는 거의 이 큰 강들의 강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삼 국지에도 , ‘고구려는 큰 물을 의지하여 나를 만들어 산다 ( 句麗作國依 大水而居 ). ’라고 하였다 .’나라’는 옛 말의 ’라라’이니 , 라라는 본래 진도 ( 津渡 ), 곧 ‘나루’를 가리키는 명사로서 국가를 가리키는 명사가 된 것이다 .
고대 지명의 끝에 붙은 나 ( 那 ) ·라 ( 羅 ) ·노 ( 如 ) ·루 ( 婁 ) ·누 ( 누 ) · 양 ( 良 ) ·양 ( 浪 ) ·양 ( 穰) ·양 ( 壞 ) ·강 ( 岡 ) ·양 ( 陽 ) ·아 ( 牙 ) ·야 (야) 동은 다 ‘라’의 음역이고 , 천 ( 川 ) ·원 ( 原 ) ·경 ( 京 ) ·국 ( 國 ) 등은 거의 ‘라’의 의역이며 , 두 가지가 다 ‘라라’의 축역 ( 縮譯 ) 이니 , 강이 어렵 ( 漁獵 ) 자원이 되고 , 배를 교통하는 편의가 있으므로 상고 문명이 거의 강변에서 발원한 것이다.
4.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夫餘
원시 인민이 강의 물고기와 산과들의 짐승과 풀 ·나무의 열매 같은 여러 가지 천산물 ( 天産物 ) 로 양식을 삼다가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그 천산물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목축업과 농업이 발생하였다 . 농업은 대개 불의 힘을 이용하여 초목을 태워서 들을 개척한 뒤에 발생하였으므로 옛 말에 야지 ( 野地 ) 를 ‘불’이라 하였다 .
불의 이용의 발견은 한갓 농업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불로 굴을 태워서 맹수도 죽이고 , 그 가죽을 녹여 옷과 신을 만들고 , 진흙을 구 워 성벽을 쌓고 , 쇠를 달구어 기구를 만들고 그 밖에 생활의 일용에 모든 편의를 주어 사람의 지혜를 개발하였으므로 , 근세의 일반 사학가들이 고대 불의 이용의 발견을 곧 근세의 증기 ·전기의 발견과 같은 사회 생활의 대혁명을 일으킨 대 발견이라고 한다 . 동서를 물론하고 고대의 인민들이 다 불의 발견을 기념하여 그리스의 화신 ( 火神 ) ·프 러시아의 화교 ( 火敎 ) ·지나의 수인씨 ( 燧人氏 ) 등 전설이 있고 , 우리 조선에는 더욱 불을 사랑하여 사람의 이름을 ‘불’이라 지은 것이 많으니 , 부루 ·품리 ( 稟離 ) 등이 다 불의 음역이요 , 불이라 지은 지명도 적지 아니하여 , 부여 ( 夫餘 ) ·부리 ( 夫里 ) ·불내 ( 不耐 ) ·불이 ( 不而 ) ·국내 ( 國內 ) ·불 ( 弗 ) ·벌 ( 伐 ) ·발 ( 發 ) 등이 다 불의 음역이다 .
고기 ( 古記 ), 고사기 ( 古事記 ) 등을 참고하면 조선 문화의 원시 ‘수 두’의 발원이 거의 송화강가의 합이번 ( 哈爾賓 : 만주 하얼빈 ) 부근인데 , 합이빈은 그 고대의 부여이다 . 그러니 송화강은 조선족이 처음으로 근거한 ‘아리라’요 , 합이빈은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야지 ( 野地 )곧 ‘불’이요 , 그 이외의 모든 부여 ·부리동은 연대를 따라 차례로 개척된 야지 --불이다 .
==제 2 장 단군 왕검(檀君王儉)의 건국==
1. 조선 최초의 일반 신앙의 단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족이 각 ‘아리라’에 분포하여 각 ‘불’을 개척하는 동시에 한 커다란 공동의 선앙이 유행하였으니 이른바 단군 이다 .
원시 인민은 우주의 형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지식이 없었으므로 가상적으로 우주에 신이 있다 정하고 모든 것을 신의 조작으로 돌려 신을 숭배하는 동시에 각기 천연 환경을 따라 혹은 모든 물건을 다 신 으로 인정하여 이를 예배하고 , 혹은 모든 물건 위에 한 신이 있다 하여 이를 예배하였으니 , 이것이 이른바 종교요 원시 시대 각 민족 사회에 각기 고유한 종교를 가진 실재 ( 實在 ) 이다 .
조선족은 우주의 광명 ( 제 1 장 참고 ) 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태백산 ( 太白山 ) 의 숲을 광명신 ( 光明神 ) 이 살고 있는 곳으로 믿었는데 , 그 뒤 인구가 번식하여 각지에 분포하매 각기 그 살고 있는 곳에 숲을 길러서 태백산의 숲을 모상 ( 模像 ) 하고 , 그 숲을 이름하여 ‘수두’라 하였으 니 , 수두란 신단 ( 神檀 ) 이라는 뜻이다 . 해마다 5 월과 10 월에 백성들이 수두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데 , 한사람을 뽑아제주 ( 祭主 ) 를 삼아서 수두의 중앙에 앉허고 하느님 천신 ( 天神 ) 이라 이름하여 여러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수두의 주위에 금줄을 매어 한인 ( 閔人 ) 의 출업을 금하였다 .
전쟁이나 그 밖의 큰 일이 있으면 비록 5 월과 10 월의 제사 지낼 시기가 아니라도 소를 잡아 수두에 제사 지내고 , 소의 굽으로 그 앞에서 길흉을 점쳤는데 , 굽이 떨어지면 흉하다 하고 붙어 있으면 길하다고 하였으니 , 이것은 지나의 팔패 (八卦 ) 음획 양획 ( 陰劃陽劃 ) 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
강적이 침입하면 수두 소속의 부락들이 연합하여서 이를 방어하고 가장 공이 많은 부락의 수두를 첫째로 받들어 신수두’라 이름하니 , ‘신’은 최고 최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그리고 그 밖의 각 수두는 그 아래 딸려 있었으니 , 삼한사 ( 三韓史 ) 에 보이는 ‘소도 ( 蘇塗 ) ’는 ‘수두’ 의 음역이고 , ‘신소도 ( 臣蘇途 ) ’는 ‘신수두’의 음역이요 , 진단구변국 도 ( 震檀九變局道 ) 에 보이는 ‘진단 ( 震檀 ) ’의 진은 ‘신’의 음역이고 , 단 ( 檀 ) 은 수두의 의역이요 , 단군은 곧 ‘수두 하느님’의 의역이다 . 수두 는 작은 단〔小檀 〕이요 , 신수두는 큰 단〔大檀〕이니 , 수두에 단군이 있었으니까 수두의 단군은 작은 단군〔小檀 君〕이요 , 신수두의 단군은 큰 단군〔大檀 君〕이다 .
2. 큰 단군 , 왕검이 창작한 신설(神說)
고기 ( 古記 ) 에 이르기를 , “환군제석 ( 桓君帝釋 ) 이 삼위 ·태백 ( 三危 ·太白 : 둘 다 산 이름 ) 을 내려다보고 널리 인간 세상에 이익을 끼칠 만 한 곳이라 하여 , 아들 웅 ( 雄 ) 을 보내 천부 ( 天符 ) 와 인 ( 印 ) 세 개를 가 지고 가 다스리게 하였다 . 웅은 무리 3 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 神 檀 樹 ) 아래에 내려와서 신시 ( 神市 ) 라 일컬으니 , 이른바 환웅천왕 ( 桓雄天王 ) 이다 . 웅은 풍백 ( 風伯 ) ·우사 ( 雨師 ) ·운사 ( 雲師 ) 를 지휘하여 곡식〔穀〕 ·명 ( 命 ) ·병 ( 病 ) ·형벌 ( 刑罰 ) ·선 ( 善 ) ·악 ( 惡 ) 둥 세상 의 360 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 . 이때 곰 한 마리 범 한 마리가 있어 한 굴 속에 살면서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 웅이 쑥 한 줌과 마늘 스무 쪽 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양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범은 그대로 하지 못하고 , 곰은 삼칠일 동안 그대로 하여 여자가 되었다 . 그러나 결혼할 남자가 없으므로 매양 신 단을 향해 아이 가지기를 원하므로 웅이 남자의 몸으로 가화 ( 假化 ) 하여 이와 결혼해서 단군 왕겸 ( 檀君王檢 ) 을 낳았다 .”고 하였다 .
그러나 ‘제석 ( 帝釋 ) ’이니 ‘웅 ( 雄 ) ’이니 ‘천부 ( 天符 ) ’니 하는 따위가 거의 불전 ( 佛典 ) 에서 나온 명사이고 또 삼국사에 초기의 사회에도 여성을 매우 존중하였다고 했는데 , 이제 남자는 신의 화신이고 , 여자는 짐승의 화신이라 하여 너무 여성을 낮게 쳤으니 , 나는 이것이 순수한 조선 고유의 신화가아니요 , 불교 수입 이후에 불교도의 점철 ( 點綴 ) 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평양 ( 平壞 ) 의 옛 이름이 왕검성 ( 王檢城 ) 이요 , 신라의 선사 ( 仙史 ) 에도 , “평양은 선인 왕검의 집 ( 平壞者仙人 王檢之宅) ”이라고 했 고 , 위서 ( 魏書 ) 에도 , “지난 2 천 년 전 단군 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아사달 ( 阿斯達 ) 에 나라를 세우고 ,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 乃往二千載 前 有檀君王檢 立國阿斯達 國號朝鮮 ). ”고 하였으니 , 그러면 조선 고대에 단군 왕검을 종교의 교조로 받들어왔음은 사실이고 , 왕검을 이두자의 읽는 법으로 해독하면 ‘임금’이 될 것이니 , 대개 ‘임금’이라 이름한 사람이 당시에 유행한 ‘수두’의 미신을 이용하여 태백산의 ‘수 두’에 출현하여 스스로 상제 ( 上帝 ) 의 화신이라 일컫고 조선을 건국하였으므로 , 이를 기념하여 역대 제왕의 칭호를 ‘임금’이라 하고 , 역대 서울의 명칭도 ‘임금’이라고 한 것이다 .
‘선인왕검 ( 仙人王檢 ) ’이라 함은 삼국 시대에 수두 교도의 단체를 ‘선배’라 일걷고 , 선배를 이두로 선인 ( 仙人 ) 혹은 ‘선인 ( 先人 ) ’이라 기록한 것이고 선사 ( 仙史 ) 는 곧 왕검의 설교 이래 역대 선배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 후세에 유 ·불 양교가 서로 왕성해지면서 ‘수두’의 교가 쇠퇴하고 , 선사도 없어져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 지나의 고서 굴원 ( 屆原 ) 의 초사 ( 楚辭 ), 사마천 ( 司馬遷 ) 의 사기 ( 史記 ), 반고 ( 班固 ) 의 한서 ( 漢書 ) 에 여기저기 보이는 것으로써 오히려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
사기의 봉선서 ( 封禪書 ) 의 삼일신 ( 三一神 ) 이란 천일 ( 天一 ) ·지일 ( 地 一) ·태일 ( 太一 ) 인데 , 그 중에 태일이 가장 존귀하고 , 오제 ( 五帝 : 동 서남북중 다섯 방향의 신 ) 는 태일의 보좌 ( 補佐 ) 라 하였으며 , 진시황 본기 ( 奏始皇本紀 ) 의 천황·지황 ( 地皇 ) ·태황 ( 泰皇 ) 가운데 태황이 가 창 존귀하다고 하였으며 , 초사에는 동황태일 ( 東皇太一 ) 이란 노래 이름이 있고 , 한서예문지 ( 漢書藝文志 ) 에는 태일잡자 ( 太一雜子 ) 라는 책 이름이 있으니 , 삼일신 ( 三一神 ) 과 삼황 ( 三皇 ) 은 곧 고기에 있는 삼신 ( 三神 ) ·삼성 ( 三聖 ) 등의 유이다 .
삼일신을 다시 우리의 옛 말로 번역하면 천일 ( 天一 ) 은 ‘말한’이니 상제 ( 上帝 ) 를 의미하는 것이요 , 태일은 ‘신한’이니 신은 최고 최상이 라는 말 , 신한은 곧 , ‘하늘 위 하늘 아래에 하나이고 둘이 없다 ( 天上 天下獨一無二 ). ’는 뜻이다 . 말한·불한·신한을 이두로 마한 ( 馬韓 ) · 변한 ( 弁韓 ) ·진한 ( 辰韓 ) 이라 적은 것이고 , 오제 ( 五帝 ) 는 돗가·개 가·소가·말가·신가 등 다섯 ‘가’ 곧 오방신 ( 五方神 ) 을 가리킨 것 이다 .
차례로 말하면 말한이 불한을 낳고 불한이 신한을 낳았으나 권위( 權位 ) 로 말하면 .신한이 신계 ( 神界 ) 와 인계 ( 人界 ) 의 대권 ( 大權 ) 을 모 두 차지하여 말한과 불한보다 고귀하므로 삼일 중에서 태일이 가장 고 귀하다 하는 것이고 , ‘오제 ( 곧 5 가 ) 는 곧 태일의 보좌이다 . ’라 하였으 니 , 신가가 다섯 가의 수위 ( 首位 ) 임은 ‘신’의 어의 ( 語義 ) 로 말미암아 명백하니 , 거북〔龜〕의 삼신 ·오제는 곧 왕검이 만든 전설이다 .
3. ‘신수두’의 삼경·오부(三京 ·五部)제도
대단군 ( 大樓君 ) 왕검이 이에 삼신 ( 크神 ) ·오제 ( 五帝 ) 의 신설 ( 神說 ) 로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고 , 그 신설에 의하여 인간 세상 일반의 제도 를 정하매 , 신한·말한·불한·의 세한을 세워 대단군이 신한이 되니 신한은 곧 대왕 ( 王 ) 이요 , 말한과 불한은 곧 좌우의 두 부왕 ( 副王 ) 으 로 신한을 보좌한다〉
삼경을 두어 세 한이 나뉘어 머무르고 세 한의 아래에 돗가·개 가·소가·말가·신가의 다섯 가를 두고 전국을 동 ·서 ·남 ·북 ·중 다섯 부 ( 部 ) 에 나누어 다섯 가가 중앙의 다섯 국무대신이 되는 동시 에 , 다섯 부를 나누어 다스리는 다섯 지방장관이 되고 , 신가는 다섯 가의 우두머리가 된다 .
전시 ( 戰時 ) 에는 다섯 부의 인민으로써 중 ( 中 ) ·전 ( 前 ) ·후 ( 後 ) ·좌( 左 ) ·우 ( 右 ) 의 오군 ( 五軍 ) 을 조직하여 신가가 중군대원수 ( 中軍大元 師 ) 가 되고 , 그 밖의 네 가가 전 ·후 ·좌 ·우의 네 원수가 되어 출전 한다 .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윷판이 곧 다섯 가의 출진도 ( 出陣圖 ) 이니 , 그 그림은 다음과 같다 . 그렴 가운데 도 ( 刀 ) ·개 ( 介 ) ·걸 ( 乞 ) ·유 ( 兪 ) ·모 ( 毛 ) 는 곧 이두 글자로 쓴 다섯 가의 칭호이니 , 도는 돗가요 , 개는 개가요 , 유는 옛 음에 소’니 소가요 , 모는 말가요 , 걸은 신가 니 , 걸로 신가를 기록함은 그 의의를 알 수 없으나 부여 시대에 견사 ( 犬使 ) 라는 관명 ( 官名 ) 이 있으니 , 대개 견사는 신가의 별칭이므로 결 은 곧 견사의 견 ( 犬 ) 을 의역한 것이 아닌가 한다 .
돗〔猪〕 ·개〔犬〕 ·소〔牛〕 ·말 〔馬〕 등 가축들로 오방 ( 五方 ) 의 신의 이름을 삼는 동시에 , 이로써 벼슬 이름을 삼은 수렵 시대가 지나고 농목 ( 農收 ) 시대가 된 증적 ( 證跡 ) 이다 .
==제 3 장 수두의 홍포(弘布)와문화의 발달==
1.부루의 서행(夫婁의西行)
고기 ( 古記 ) 에 이르기를 , “단군 왕검이 아들 부루를 보내어 하우 ( 夏禹 ) 를 도산 ( 塗山 ) 에서 만났다 .”고 하였고 , 또 오월춘추 ( 吳越春秋 ) 에 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어 , “당요 ( 庸寶 ) 때에 9 년 동안 홍수가 져서 당요가 하우에게 명하여 이를 다스리라 하였다 . 우 ( 禹 ) 가 8 년 동안이나 공을 이루지 못하고 매우 걱정하여 , 남악 ( 南嶽) ·형산 ( 衝山 ) 에 이르러 흰 말을 잡아 하늘에 제사 드려 성공을 빌었는데 , 꿈에 어떤 남자가 스스로 현이 ( 玄夷 ) 의 창수사자 ( 蒼水使者 ) 라 일걷고 , 우에게 말 하기를 , 구산 ( 九山 ) 동남쪽의 도산 ( 逢山 ) 에 신서 ( 神書 ) 가 있으니 , 석달동안재계 ( 齋戒 ) 하고 그것을 꺼내보라 하므로 우가 그 말에 의하여 금간옥첩 ( 金簡玉牒 ) 의 신서를 얻어 오행통수 ( 五行通水 ) 의 이치를 알아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고 , 이에 주신 ( 州愼 ) 의 덕을 잊지 못하여 정전 ( 井田 ) 을 제정하고 , 율도량형 ( 律度量衡) 의 제도를 세웠다 .”고 하 였다 .
현이 ( 玄夷 ) 는 당시 조선의 동 ·남 ·서 ·북 ·중 오부를 남 ( 藍 ) ·적( 未 ) ·백 ( 白 ) ·현 ( 玄 : 黑 ) ·황 ( 黃 ) 으로 별칭했는데 , 북부가 곧 현부 ( 玄部 ) 이니 지나인이 현부를 가리켜 현이 ( 玄夷 ) 라고 한 것이요 , 창수 ( 蒼水 ) 는 곧 창수 ( 擔水 ) 이고 , 주신 ( 州愼 ) ·숙신 ( 肅愼 ) ·직신 ( 稷愼 ) 혹은 식신 ( 息愼 ) 으로 번역되었으니 , 주신은 곧 조선을 가리킨 것이다 .
옛 기록의 부루는 오월춘추 ( 吳越春秋 ) 의 창수사자이니 , 이때 지나에 큰 홍수가 있었음은 여러 가지 옛 역사가 다 같이 증명하는 바인 데 , 단군 왕검이 그 수재를 구제해주려고 아들 부루를 창해사자 ( 滄海 使者 ) 에 임명하여 도산에 가서 하우를 보고 , 삼선오제교 ( 三神五帝敎 ) 의 일부분인 오행설 ( 五行說 : 水火金土木 ) 을 전하고 치수 ( 治水 ) 의 방 법을 가르쳐주었으므로 우 ( 禹 ) 는 왕이 되자 부루의 덕을 생각하여 삼신오제의 교의를 믿고 이를 지나에 전포 ( 傳布 ) 하였으며 , 정전과 율도 량형도 또한 지나의 창작이 아니라 조선의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 그 런데 어찌하여 ‘꿈에 창수사자를 만났다 . ’고 하였는가 ? 신성 ( 神聖 ) 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화함이니 , 이는 상고에 흔히 있는 일이다 .
2. 기자(箕子)의 전래
하우가 홍수를 다스린 공으로 왕이 되어 국호를 하 ( 夏 ) 라 하고 , ‘수 두’의 교를 흉내내어 도산에서 받은 신서 ( 神書 ) 를 홍범구주 ( 洪範九疇 )라 이름하여 신봉하였는데 하가 수백 년 만에 망하고 상 ( 商 ) 이 뒤를 이어 또한 수백 년만에 망하고 주 ( 周 ) 가 일어나서는 주무왕 ( 周武王 ) 이 홍범구주를 배척하므로 은 ( 股 ) 의 왕족 기자 ( 箕子 ) 가 새로 홍범구주를 지어 무왕과 변론하고 조선으로 도망하니 , 지금 상서 ( 尙書 ) 의 홍범 ( 洪範 ) 이 곧 그것이다 .
홍범편 ( 洪範篇 ) 가운데 , “초일 ( 初一 ) 은 오행 ( 五行 ) 이요 , 차이 ( 次 二 ) 는 경용오사 ( 敬用五事 ) 요 , 차삼 ( 次三 ) 은 농용팔정 ( 農用八政 ) 이요 , 차사 ( 次四 ) 는 협용오기 ( 協用五紀 ) 요 , 차오 ( 次五 ) 는 건용황극 ( 建用皇極 ) 이요 , 차육 ( 次六 ) 은 예용삼덕 (乂 用三德 ) 이요 , 차칠 ( 次七 ) 은 명용계의 ( 明用稽疑 ) 요 , 차팔 ( 次八 ) 은 염용서정 ( 念用庶徵 ) 이요 , 차구 ( 次 九 ) 는 향용오복 ( 嚮用五福 ) ·위용육극 ( 威用六極 ) 이다 . 첫째 오행은 일은 수 ( 水 ), 이는 화 ( 火 ), 삼은 목 ( 木 ), 사는 금 ( 金 ), 오는 토 ( 土 ) 요 , 둘째 오사 ( 五事 ) 는 일은 모 ( 貌 ), 이는 언 ( 言 ), 삼은 시 ( 視 ), 사는 청( 聽 ), 오는 사 ( 思 ) 요 , 셋째 팔정 ( 八政 ) 은 일은 식 ( 食 ), 이는 화 ( 貨 ), 삼은사 ( 祝 ), 사는사공 ( 司空 ), 오는사도 ( 司徒 ), 육은사구 ( 司寇 ), 칠은 빈 ( 賓 ), 팔은 사 ( 師 ) 요 , 넷째 오기 ( 五紀 ) 는 일은 세 ( 歲 ), 이는 월 ( 月 ), 삼은 일 ( 日 ), 사는 성진 ( 星辰 ), 오는 역수 ( 歷數 ) 요 , 다섯째 황극 ( 皇極 ) 은 황건기유극 ( 皇建其有極 ), 여섯째 삼덕 ( 三德、 ) 은 일은 정직 ( 正直 ), 이는 강극 ( 剛克 ), 삼은 유극 ( 柔克 ) 이요 , 일곱째 계의 ( 稽疑 ) 는 택건립복서인 ( 擇建立卜筮人 ) 이요 , 여덟째 서징 ( 庶徵 ) 은 우 ( 雨 ) ·양 ( 暘 ) ·오 ( 오 ) ·한 ( 寒 ) ·풍 ( 風 ) 이요 , 아홉째 오복 ( 五福 ) 은 일은 수 ( 壽 ), 이는부 ( 富 ), 삼은강녕 ( 康寧 ), 사는 유호덕 ( 攸好德 ), 오는 고종명 ( 考終命 ) 이요 , 육극 ( 六極 ) 은 일은 흉단절 (凶短折 ), 이는 질 ( 疾 ), 삼 은 우 ( 憂 ), 사는 빈 ( 貧 ), 오는 악 ( 惡 ), 육은 약 ( 弱 ) 이다 .”라고 하였는 테 , 이러한 문구는 곧도산 ( 塗山 ) ·신서 ( 神書 ) 의 본문이고 , 그 나머지 는 기자 ( 箕子 ) 가 연술 ( 演述 ) 한 것이다 . 천내석우 홍범구주 ( 天乃錫禹 洪範 九疇) 는 곧 기자가 단군을 가리켜 천 ( 天 ) 이라 하고 단군으로 부터 전수받은 것을 천이 주었다고 함이다 .
이는 ‘수두’의 교의에 단군을 하늘의 대표로 보기 때문이고 ,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한 것은 상 ( 商 ) 이 주 ( 周 ) 에게 망하는 동시에 상의 국교 인 ‘수두’교가 압박을 받으므로 고국을 버리고 수두교의 조국으로 돌 아온 것이다 .
한서 ( 漢書 ) 에 거북이 문자를 등에 지고 낙수 ( 洛水 ) 에서 나왔으므로 우 ( 禹 ) 가 홍범 ( 洪範 ) 을 연술하였다 했지마는 , 역 ( 易 ) 의 계사 ( 擊辭 ) 에 ,“황하 ( 黃河 ) 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 ( 洛水 ) 에서 글씨가 나와 , 성인이 이것을 본받았다 ( 河出畵 洛出書 聖人則之 ). ”라 하여 분명히 하도 ( 河圖 ) 낙서 ( 洛書 ) 가 다 역괘 ( 易卦) 지은 원인임을 기록하였는데 , 이제 낙수 거북의 글씨로 인하여 홍범을 지었다고 함은 어찌 망령된 증명이 아니랴 ( 위 일절은 淸儒 毛奇齡의 설을 채택함 ).
오월춘추에 의거하여 홍범 오행이 조선에서 전해간 것으로 믿음이 옳고 , 또 초사 ( 楚辭 ) 에 의거하여 동황태일 ( 東皇太一 ) 곧 단군 왕검을 제사하는 풍속이 호북 ( 湖北 ) ·절강 ( 浙江 ) 등지에 많이 유행하였음을 보면 , 대개 하우가 형산에서는 하늘에 제사하고 , 도산에서는 부루에 게서 신서를 받은 곳이므로 가장 ‘수두교’가 유행한 지방이 된 것 이다 .
3. 흉노의 휴도(休屠)
‘수두교’가 지나 각지에 퍼졌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 사기 , 흉노전에 의거하면 , 흉노도 조선과 같이 5 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 는데 , 천제를 형상한동인 ( 銅人 ) 을‘휴도 ( 休屠 ) 라 불렀으니 , 곧 ‘수두’ 의 번역이요 , 휴도의 제사를 맡은 사람을 휴도왕 ( 休掉王 ) 이라하여 또 한 단군이라는 뜻과 비슷하며 , 휴도에 삼룡 ( 三龍 ) 을 모시니 , 용은 또 한 신을 가리킨 것이다 . 삼룡은 곧 삼신이니 , 흉노족도 또한 ‘수두교’ 를 수입하였음이 의심없다 .
고대의 종교와 정치가 구별이 없어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며 ,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정치상의 속지 ( 屬地 ) 이니 , 대단군 이래 조선의 교화가 지나 ·흉노 등의 각 민족에 널리 퍼졌음으로 언하 여 정치상 강역 ( 疆域 ) 이 확대되었음을 볼 것이다 .
4. 漢字의 수입과 이두문(吏讀文)의 창작
조선 상고에 조선글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으나 , 이는 아무 증거가 없는 말이니 최초에 쓴 것이 한자일 것은 틀림없다 .
한자가 어느 때 수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 대개 땅이 지나와 이어 져 있어서 두 민족은 기록 이전부터 교통이 있었을 것이니 , 한자의 수입도 기록 이전의 일이었음이 명백하다 . 왕검이 아들 부루를 보내어 도산에서 우에게 금간옥첩 ( 金簡玉牒 ) 의 글을 가르쳐주었는데 , 이 글 자는 곧 한자였을 것이니 , 조선이 한자를 익혔음이 이미 오래 되었음 을 볼 것이다 .
그 뒤에 한자의 음 혹은 뜻을 빌려 이두문을 만들었는데 , 이두문은 곧 조선 고대의 국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대에는 ‘국서 ( 國書 ) ’ , ‘향 서 ( 獅書 ) ’ 혹은 ‘가명 ( 假名 ) ’이라 일걷고 고려조 이후에 비로소 이두문이라 일컬었으나 , 이제 통속 ( 通俗 ) 의 편의를 위하여 고대의 것까지 이두문이라 하거니와 , 흔히 이두문을 신라 설총 ( 韓聽 ) 이 지은 것이라 고하지마는 설총 이전의 옛 비석 ( 진흥왕 巡狩碑 따위 ) 에도 가끔 이두 문으로 적은 시가 ( 詩歌 ) 가 있으니 , 설총 이전에 만든 것임이 의심 없다 .
그러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일까 ? 임금을 왕검이라 번역하여 왕 ( 王 ) 은 그 글자의 뜻에서 소리의 처음 절반을 취하여 ‘임’으로 읽고 검 ( 檢 ) 은 그 글자의 음에서 소리의 전부를 취하여 ‘금’으로 읽으며 , ‘펴라’를 낙랑 ( 樂浪 ) 이라 번역하여 낙 ( 樂 ) 은 글자의 뜻에서 소리의 처음 절반을 취하여 ‘펴’로 읽고 , 랑 ( 浪 ) 은 글자의 음에서 소리의 처음 절반을 취하여 ‘라’로 읽은 것이 곧 이두문의 시초니 , 적어도 이제부 터 3천 년 전 --기원 전 10 세기경에 이두문이 제작된 것 같다 .
그림〔圖繪〕이 진보하여 글자 文字가 되고 형자 ( 形字 ) 가 진보하여 음자 ( 音字 ) 가 됨은 인류 문화사의 통칙이니 , 형자인 한자를 가져다가 음자인 이두문을 만듬은 페니키아 인이 이집트 형자의 편방 ( 偏 傍 : 글 자의 한 부분 ) 을 따라서 알파벳을 만듬과 같은 예로 볼 만한 문자사상 의 한 진보라 할 것이요 , 후세의 거란문〔契丹文〕 ·여진문 ( 女直文 ) 이 모두 이두문을 모방한 것이므로 인류 문화에 도움을 준 공덕도 적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 다만 그 모자라고 유감스러운 점은 a.자음 모음을 구별하지 못함이니 , 예컨대 ‘가’는 자금 ‘ㄱ’과 모음‘ ㅏ ’의 음철 ( 音綴 ) 이요 , ‘라’는 자음 ‘ ㄹ’과 모음‘ ㅏ ’의 음철인데 , 이를 구별치 아니하여 한 음철이 한 글자가 되어 ‘가’를 ‘加’ 혹‘家’로 쓰고 , ‘라’ 는 ‘良’ 혹은 ‘羅’로 써서 음자 ( 音字 ) 의 수효가 너무 많으며 , b. 음표 ( 音標 ) 를 확정하지 못함이니 , 예컨대 백 ( 白 ) 자 한 자를 ‘백활 ( 白活 ) ’ 이라 쓰고는 ‘발’로 읽고 , ‘위백제 ( 爲白齊 ) ’라고 쓰고는 ‘살’로 읽으 며 , ‘이 ( 矣 ) ’자 한 자를 ‘의신 ( 矣身 ) ’이라 쓰고는 ‘의’로 읽고 , ‘교의 ( 敎矣) ’라 쓰고는 ‘대’로 읽어 아무런 준직 ( 準則 ) 이 없으며 , c. 상음 하몽 ( 上音下蒙 ) 의 이치를 획청 ( 劃淸 ) 하지 않음이니 , 예컨대 ‘달이’를 ‘월이 ( 月伊 ) ’라 쓰지 않고 ‘윌리 ( 月利 ) ’라 써서 ‘달이’로 읽으며 , ‘바람이’를 ‘풍이 ( 風伊 ) ’라 쓰지 않고 ‘풍미 ( 風味 ) ’라 써서 ‘바람이’로 읽어서 , 언어의 근간 ( 根幹 ) 과 지엽 ( 技葉 ) 이 서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
그러므로 이두문으로 적은 시나 글은 물론이요 , 인명이나 지명이나 관명 같은 것도 오직 같은 시대 , 같은 지방 사람들이 그 관습에 의하여 서로 해득할 뿐이고 , 다른 시대 , 다른 지방사람은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 , 문자가 사회 진화에 도움된다 함은 저 사실과 사상을 이에 전 달해주기 때문인데 , 이제 이 같은 곤란이 있어 갑 시대 , 갑지방의 기록을 을 시대 , 을 지방에서 해득하지 못한다면 어찌 문화 발전의 이기 (利器 ) 가 될 수 있으랴 ? 그런데 옛날 사람이 이두문을 쓴 지 1 천여 년 동안에 그 미비한 점을 개정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당시에는 늘 적국의 외환 ( 外愚 ) 으로 인해서 정치상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일체 글을 적국 ( 敵國 )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이 불통일하고 불확실한 글을 쓴 것이고 삼조선 (三朝鮮) 이 무너지자 여러 나라가 병립하매 한조선 안에도 서로의 적국이 많아서 한 명사나 한 동사나 한 토거리를 더욱 가지각색으로 써서 동부여 사람이 북부여의 이두문을 알지 못하며 , 신라 사람이 고구려의 이두문을 알지 못하였으니 , 그러므로 이두문의 그같이 불통일하고 불확정한 방식 으로 되었음이 학적 재지 ( 才智 ) 가 부족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정치상의 장애로 말미암은 것이다 .
5.신지(神誌)의 역사
전사 ( 前史 ) 에 단군 때에 신지 ( 神誌 ) 라는 사람이 있어 사관 ( 史官 ) 이 됐다 하였으나 , 사실은 신지는 곧 ‘신치’의 번역이요 , ‘신치’는 ‘신크 치’의 약자요 , ‘신크치’는 ‘신가’의 별칭이요 , ‘신가’는 앞에서 말한 다섯 가의 수석 ( 首席 ) 대신이니 , ‘신치’ 곧 ‘신가’가 늘 ‘신수두’의 제일 ( 祭日 ) 에 우주 창조의 신화와 영웅 ·용사 등이 행한 일과 예언 , 유 의 , 경계하는 이야기를 노래하여 역대로 예가 되었는데 , 후세에 문사 ( 文士 ) 들이 그 노래를 거두어 한 책을 만들고 , 그 벼슬 이름 ‘신치’로 책 이름을 한 것이니 , 이른바 신지가 곧 그것이다 . 이제 신지의 원서가 없어져서 그 가치의 어떠함을 알 수 없으나 , 그 책 이름이 이두문 으로 지은 것이니 , 그 내용의 기사도 이두문으로 기재한 것일 것이다 .
고려사 김위제전 ( 金謂 傳 ) 에 신지비사 ( 神誌秘詞 ) 의 ‘여칭추극기 ( 如秤錘極器 ) ·칭간부소량 ( 秤幹扶蘇樑 ) ·추자오덕지 ( 錘者五德地 ) . 극기백아강 ( 極器百牙岡 ) ·조항칠십국 ( 朝降七十國 ) ·뇌덕호선정 ( 賴德 護神精 ) ·수미균평위 ( 首尾均平位 ) ·흥방정태평 ( 興邦定太平 ) ·약폐삼 유지 ( 若廢三 諭地 ) ·왕업유쇠경 ( 王業有衰傾) ’의 1O 구를 싣고 , 부소량 ( 扶蘇樑 ) 은 지금의 송도 ( 松都 ), 오덕지 ( 五德地 ) 는 지금의 한양 , 백아 강 ( 百牙岡) 은 지금의 평양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송도 ·한양 ·평양은 고려의 삼경 ( 三京 ) 이고 , 단군의 삼경은 하나는 지금의 합이빈이니 , 고사에 부소갑 ( 扶蘇岬) ·비서갑 ( 非西岬 ) 혹은 아사달 ( 阿斯達 ) 로 기록 한 것이고 , 하나는 지금의 해성 ( 海城 ) ·개평 ( 蓋平 ) 등지이니 , 고사에 오덕지 ( 五德地 ) ·오비지 ( 五備地 ) ·안지홀 ( 安地忽 ) 혹은 안시성 ( 安市 城 ) 으로 기록한 것이고 , 또 하나는 지금의 평양이니 , 고사에 백아강 ( 百牙岡 ) ·낙랑 ( 樂浪 ) ·평원 ( 平原 ) 혹은 평양 ( 平穰 ) 으로 기록한 것 이다 .
이두문 읽는 법에 부소 ( 扶蘇 ) ·비서 ( 非西 ) ·아사 ( 阿斯 ) 는 ‘ 아 스’로 읽고 , 오덕 ( 五德 ) ·오비 ( 五備 ) ·안지 ( 安地 ) 안시 ( 安市 ) 는 ‘아리’로 읽고 , 백아강 ( 百牙岡 ) ·낙랑 ( 樂浪 ) ·평원 ( 平原 ) ·평양 ( 平穰) 은 ‘펴 라’로 읽는 것이니 , 위의 비사 1O 구는 이두문의 신지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
대개 삼국 말엽에 한학 ( 漢學 ) 이 흥성하여 한학자들이 전에 이두문 으로 기록된 시와 글을 한시와 한문으로 번역함을 시도하였으니 ( 최치 원의 鄕藥雜詠 향약잡영 따위 ), 신지의 한시 번역도 그 한 예이다 . 어찌하여 비 사 ( 秘詞 ) 라 일컬었는가 ? 고대의 역사 종류를 성서 ( 聖書 ) 라 하여 대 궐 안에 비장해두어 민간에 유행함을 허락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 신 지와 신지비사 따위가 어찌하여 하나도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였는가 ?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할 때 왕궁의 비장이 불에 타고 신라의 것이 겨우 전하여 고려조까지도 왕궁에 한 벌이 있어 이조에 와서 는 이를 서운관 ( 書雲觀 ) 에 두었었는데 , 역시 이조 임진왜란의 불에 타 버린 것이다 .
6. 조선의 전성시대
기원전 10 세기 경으로 부터 그 뒤 약 5,6 백 년 동안은 대 단군 조선의 전성시대이다 . 수문비고 ( 修文備考 ) 에 고죽국 ( 孤竹國 : 지금의 永平府 ) 은 조선종 ( 朝鮮種 ) 이라 하였는데 백이 ( 伯夷 ) ·숙제 ( 寂齊 ) 형제는 고 죽국의 왕자로서 왕위 상속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나의 주 ( 周 : 지 금의 陝西省 ) 를 우람하다가 주무왕 ( 周武王 ) 에게 격렬히 비전론 ( 非戰論 ) 을 주장하였으며 , 고대 지나의 강회 ( 江淮 ) 지역에 조선인이 많이 옮겨가 살아서 숱한 소왕국을 건설하였는데 , 그 중 서어왕 ( 徐偃王 ) 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서 인의 ( 仁義 ) 를 행하여 지나국으로부터 조공 을 받았다 .
이상은 조선의 본국과 정치적 관계가 없는 식민 ( 殖民 ) 중의 한두 호 걸의 행동이거니와 , 기원전 5,6 세기경에 불리지 ( 弗離支 ) 라는 사람이 조선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직예 ( 直匠) ·산서 ( 山西 ) ·산동 ( 山東 ) 등지를 정복하고 , 대현 ( 代縣 ) 부근에 한나라를 세워 자기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삼아 불리지국 ( 弗離支國 ) 이라 하니 , 주서 ( 周書 ) 의 ‘불령 지 ( 弗令支 ) ’와 사기의 ‘이지 ( 離支 ) ’가 다 불리지국을 가리킨 것이다 . 불리지는 또한 그가 정복한 지방을 그 성 ‘불 ( 弗 ) ’의 음으로써 지명을 지었으니 , 요서 ( 遺西 ) 의 ‘비여 (肥如)나 산동 ( 山東 ) 의 ‘부역 ( 鳧繹 ) ’이 나 , 산서 ( 山西 ) 의 ‘비이 ( 卑耳 : 管子라는 책에 보임 ) ’가 ‘불’의 번역 이다 .
상고에 요동반도와 산동반도가 다 땅이 연이어져 있었고 , 발해는 하나의 큰 호수였는데 , 발해의 발 ( 渤 ) 도 음이 ‘불’이고 , 또한 불리지가 준 이름이니 , 불리지가 산동을 정복한 뒤에 조선의 검은 원숭이 〔 〕 ·담비〔짧〕 ·여우〔孤〕 ·삵〔狸〕 등의 털가죽옷과 비단 등 직물을 수출하여 발해를 중심으로 하여 상업이 크게 떨쳤었다 .
7. 조선의 쇠약
기원전 7 세기 말에 조선이 고죽 ( 孤竹 ) 을 의거해서 불리지국 ( 弗離支國 ) 과 합하여 연 ( 戀 ) 과 진 ( 晉) 을 치니 , 연과 진이 제 ( 齊 ) 에 구원을 청 하였다 . 이때 제의 환공 ( 桓公 ) 이 어진 재상 관중 ( 管仲 ) 과 이름난 장수 성부 ( 城父 ) 를 얻어 지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 조 ( 曺 ) ·위 ( 衛 ) ·허 ( 許 ) ·노 ( 魯 ) 등 10 여 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연을 구원하고자 태행산 ( 太行山 ) 을 넘어 불리지국을 격파하고 , 연을 지나서 고죽과 싸워 이겼으므로 조선은 후퇴하여 불리지의 옛 땅을 다 잃었다 .
지나인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보전 ( 保全 ) 함을 얻었으므로 공구씨 (孔丘氏 : 孔子 ) 가 관중의 공을 칭찬하여 , “관중이 피발 ( 披髮 ) 좌임 ( 左 ) 을 징계하였다 .”고 하였는데 , 피발은 조선의 머리 땋은 것을 가리킨 것이고 , 좌임은 조선의 왼쪽으로 여미는 옷깃을 가리킨 것이다 .
《관자 ( 管子 ) 》에 대략 이 전쟁의 결과를 적었는데 , a) 지나의 문자가 부과 ( 浮誇: 부화하고 과장함 ) 가 많으며 , 이러한 대외 전쟁에 더욱 심하고 , b)《관자 》 는 관중의 저작이 아니라 전국시대 ( 戰國時代 ) 말엽에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므로 , 직접 눈으로 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대체만 말하였다 . 그러나 이 전쟁에서 조선이 서북 지방을 잃어 오랫동안 쇠약에 빠져 었었던 것은 가릴 수 없는 사실이다 .
8. 단군 연대의 고증
전사 ( 前史 ) 에는 단군 왕검 1220 년 후에 기자 ( 箕子 ) 의 왕조선을 기재 하였으나 , 기자는 기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 기원전 323 년경 에 이르러 그 자손이 비로소 불조선왕이 되었으니 , 이는 제 2 편 제 2 장 에 기술하겠거니와 , 이제 사실 ( 史實 ) 을 따라 기자조선을 삭제한다 . 또 전사에 단군이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뒤에 구월산 ( 九月山 ) 으로 옮기고 , 그 자손에 이르러서는 기자를 피하여 북부여로 갔다고 하지마는 이도 또한 근거없는 망령된 말이다 .
무릇 구월산에 도읍을 옮겼다 함은 고구려사에 초록 ( 抄綠 ) 한 위서( 魏書 ) 의 ,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 檀君王檢 立國阿斯達 國號朝鮮 ). ”고 한 구절로 인하여 , 아사 ( 阿斯 ) 를 음이 아흡〔九〕에 가깝고 , 달 ( 達 ) 은 음이 달〔月〕과 같다 하여 마침내 구월산을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이지마는 , 구월산은 황해도 문화현 ( 文化縣 : 지금의 信川那 ) 에 있는 산인데 , 문화현의 옛 이름이 궁홀 ( 弓忽 ) 이요 , 궁홀은 이두문의 ‘궁골’로 읽을 것이니 , 궁골에 있는 산이므로 궁골산이라 한 것으로서 , 마치 개홀 ( 皆忽 : 音 개골 ) 에 있는 산 이므로 , 개골산〔金剛山〕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언데 , 어찌 궁골산을 구월산이라 와전하였으며 , 구월산을 아홉달산으로 억지 해석을 하여 아사달산 ( 阿斯達山 ) 으로 망령되게 증거하니 ,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 니랴.
아사달은 이두문에 l ‘ 아스대’로 읽는 옛 말 소나무를 ‘ 아 스’라 하고 , 산을 대라 한 것이니 , 지금 합이빈 ( 哈爾濱 ) 의 완달산 ( 完達山 ) 이 곧 아 사달산이다 . 이곳은 북부여의 옛 땅이니 , 왕검의 상경 ( 上京 ) 이요 , 지 금의 개평현 ( 蓋平縣 ) 동북쪽 안시 ( 安市 ) 의 고허 ( 古噓) 인 ‘아리티’가 중경 ( 中京 ) 이요 , 지금의 평양 ‘펴라’가 단군의 남경 ( 南京 ) 이니 , 왕검 이래로 형편을 따라 삼경 중 하나를 골라 서울로 한 것이다 . 그러나 그 본 도읍은 북부여의 땅 ‘ 아스대’인데 , 이제 그 자손이 기자를 피하여 북부여로 갔다 함이 어디에 닿은 소리인가 ? 그러므로 이 설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또 전사에는 단군의 원년 ( 元年 ) 무진 ( 戊辰 ) 을 당요 ( 唐堯 ) 25 년이라 하였지마는 , 지나도 주소 ( 周召) 공화 ( 共和 : 기원전 841 년 ) 이후에야 연대를 기록하게 되었으니 어찌 당요 25 년인지를 알수 있으랴 ? 그러므로 단군 기원을 확실하게 지적하지 아니한다 . 고기 ( 古記 ) 에 단군의 나이에 대해 1,048 세 혹은 1,908세l 등의 설이 있으나 , 이는 신라 말엽에 ‘신수두’를 진단 ( 震檀) 으로 , 환국 ( 桓國 ) 을 환인 ( 桓因 ) 으로 고쳐서 불전 ( 佛典 ) 의 말로 조선 고사를 농락한 불교도들이 , 인도 고전의 3 만 년 , 3 천 년 , 5 백 년 등 장수를 했다는 불조 ( 佛祖 ) 의 기록을 본받아서 만든 말이라 , 한 마디의 반박도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
이조 초에 권근 ( 權互 ) 이 , “대를 물려 얼마나 되었던가 , 해를 거듭하 여 천 년이 지났네 ( 傳世不知幾 歷年會過千 ). ”라는 시를 지어 이를 번안하였는데 , 이는 다만 불가 ( 佛家 ) 의 허황한 말을 바로잡았다 할 수 있으나 , 또한 단군의 시말 ( 始末 ) 을 모르는 말이다 .
옛날 2 천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으니 , 고구려 건국 전 2천 년이 단군 왕겸의 원년이요 , 삼국 중엽까지도 ‘신 수두’를 받들어 , 단군이 거의 정치상 반주권 ( 半主權 ) 을 가져 그 처음 에서 끝까지 2 천 몇백 년이 될 것인데 , 어찌 1 천 년만으로 헤아리랴 . 그러나 삼조선이 분립한 뒤에 대왕과 대단군이 함께 서서 교정 ( 敎政 ) 분립의 싹이 시작되었으므로 본편은 이것으로 끝맺는다 .
조선상고사/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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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12:45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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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제 3 편 삼조선(三朝鮮)분립시대 =
==제 1 장 삼조선의 총론==
1. 삼조선 명칭의 유래
종래의 각 역사책에 삼조선 분립의 사실이 빠졌을 뿐 아니라 , 삼조 선이라는 명사까지도 단군 ·기자·위만의 세 왕조라고 억지 해석을 하였다 .
삼조선은 신·불 ·만 삼한의 분립을 말한 것이니 , `신한'은 대왕 ( 大王 ) 이요 , 불·말 두 한은 부왕 ( 副王 ) 이다 . 삼한이 삼경 ( 三京 ) 에 나뉘어 있어 조선을 통치하였음은 이미 제 1 편에서 말하였거니와 , 삼조선은 곧 삼한이 분립한 뒤에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신한이 통치하는 곳은 신조선이라 하고 , 말한이 통치하는 곳은 말조선이라 하고 , 불한이 통치하는 곳은 불조선이라 하였다 . 신·말·불 삼한은 이두문으로 진한 ( 辰韓 ) ·변한 ( 弁韓 ) 이라 기록된 것이고 , 신·말 ·불 삼조선은 이두문으로 진 ( 眞 ) · 막 ( 莫 ) · 번 ( 番 ) 삼조선이라 기록된 것이다 . 똑같은 신·말·불의 음역 ( 音譯 ) 이 어찌하여 하나는 진·마·변이라 하고 또 하나는 진·막·번이라 하여 같지 아니한가 ? 이는 남북의 이두문의 용자 ( 用字 ) 가 달랐기 때문이거나 혹은 지나인의 한자 음역이 조선의 이두문의 용자와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 조선에는 고전 ( 古典 ) 이 거의 다 없어졌으므로 삼조선의 유래를 찾을 길이 없으나 , 지나사 ( 支那史 ) 에는 왕왕 보인다 . 사기 ( 史記 ), 조선열전 ( 朝鮮列傳 ) 에 `진번조선 ( 眞番朝鮮 ) '이라 한 것은 신·말 두 조선을 함께 말한 것이고 , 주 ( 註 ) 에 “번 ( 番 ) 은 일에 막 ( 莫 ) 으로도 쓴다 ( 畵一作莫 ). ”고 하였는데 , 번자를 막자로 대신하면 `진막조선 ( 眞莫朝鮮 ) '이 된다 . 진막조선은 신·말 두 조선을 함께 말함이니 , `진막번조선 ( 眞莫番朝鮮 ) ' 혹은 그대로 써서 신·말·불 삼조선을 다 말하지 않고 , 혹은 막자를 빼어버리고 `진번조선 ( 眞番朝鮮 ) '이라 하거나 혹은 번자를 빼어버리고 `진막조선 ( 眞莫朝鮮 ) '이라 기록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 이는 지나인이 외국의 인 명·지명 등 명사를 쓸 때에 매양 문예 ( 文藝 ) 의 평순 ( 平順 ) 을 위하여 축자 ( 縮字)를 쓰는 버릇으로 그렇게 쓴 것이다 .
목천자전 ( 穆天子傳 ) 의 한 ( 韓 ) 은 신한을 가리킨 것이요 , 관자 ( 管子 ) 의 `발조선 ( 發朝鮮 ) '과 대대례 ( 大戴禮 ) 의 `발식신 ( 發息愼) '은 불조선 을 가리킨 것이요 , 오직 말조선은 지나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사기이외에는 다른 책에 보이는 것이 없다 .
2. 삼조선의 위치와 범위
한 ( 韓 ) 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니 , 삼한이란 삼조선을 나누어 통치한 세 대왕을 말함이고 , 삼조선이란 삼한 곧 세 왕이 나누어 통치한 세 지방임은 물론이어니와 , 그 세 도읍의 위치와강역 ( 疆域 ) 의 범위도 기술할 수 있을까 ?
삼한의 도읍은 1) 제 1 편에 말한 `아스라' ----지금의 합이빈 , 2) `알티' ----지금의 개평현 ( 蓋平縣 ) 동북쪽 안시 ( 安市 ) 옛 터 , 3) `펴 라' ----지금의 평양 , 이 셋이다 . 삼조선이 분립하기 전에는 신한이 온 조선을 통치하는 대왕이 되고 , 불·말 두 한이 그 부왕 ( 副王 ) 이었 으므로 , 신한이 `아스라'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말·불 두 한은 하나 는 `펴라'에 , 하나는 `알티'에 머무르고 , 신한이 `알티' 혹 `펴라'에 머물러 있을 때는 불·말 두 한은 또한 다른 두 서울을 나누어 지키다가 삼조선이 분립한 뒤에는 삼한이 각기 삼경 ( 三京 ) 의 하나를 차지하고 , 조선을 셋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때의 삼한이 차지한 부분을 상고하건대 , 만주원류고 ( 滿洲原流考 )에 , “한서지리지에 요동의 번한현 ( 番汗縣 ), 지금의 개평 등지가 변한 ( 弁韓 ) 의 고도 ( 古都 ) 이다 .”라 했는데 , 번한과 변한이 음이 같으니 개평 동북쪽의 `알티'가 불한의 옛 서울일 것이다 .
삼국유사 ( 三國遺史 ) 에 , “마한(馬韓 ) 은 평양의 마읍산 ( 馬邑山 ) 으로 이름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 마한으로 인하여 마읍산이 이름을 얻은 것이요 , 마읍 ( 馬邑 ) 으로 인하여 이름을 얻은 것은 아니나 , 마한은 곧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뒤에 남쪽으로 옮겼음이 사실이니 , 평양 곧 `펴라'가 ( 말한 ) 의 옛 서울일 것이요 , 신한은 비록 상고할 곳이 없으나 `알티'와 `펴라'의 두 서울이 불·말 두 한을 나누어 점령하였으니 , `삼한'이 합이빈 곧 `아스라'에 도읍하였을 것이 의심없다 .
이에 삼조선의 강역의 윤곽도 대개 그릴 수 있으니 , 지금 봉천성 ( 奉天省 ) 의 서북과 동북 ( 開原 이북 , 興京 이동 ) 과 지금 길림 ( 吉林 ) ·흑룡 ( 黑龍 ) 두 성 ( 省 ) 과 지금 연해주 ( 沿海州 ) 의 남쪽 끝은 신조선의 소유이고 , 요동반도 ( 遼東半島 : 開原 이남 , 興京 이서 ) 는 불조선의 소유이며 , 압록강 이남은 말조선의 소유였다 . 그러나 전쟁의 세상에 고정된 강역이 있을 수 없으니 , 시세를 따라 삼조선의 국토가 많이 늘었다 줄 었다 하였을 것이다 .
3. 기록상 삼조선을 구별할 조건
이제 역사를 읽는 이들이 귀에 서투른 `신조선' , `불조선' `말조선' 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미 놀랄 것인데 , 하물며 전사 ( 前史 ) 에 아무 구별없이 쓴 `조선 ( 朝鮮 ) '이란 명사들을 가져다 구별하여 , 갑의 역사에 쓰인 조선을 신조선이라 하고 , 을의 역사에 쓰인 조선을 불조선이라 하고 , 병의 역사에 쓰인 조선을 말조선이라 하면 믿을 사람이 누구랴 ? 그러나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고구려 본기 ( 本紀 ) 에 동·북 두 부여를 구별치 않고 다만 부여라 씌었고 , 신라 본기에는 크고 작은 등 다섯 가야 ( 加耶 ) 를 구별치 않고 다만 가야라 씌어 있으니 , 만일 전사 ( 前史 ) 에 구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구별치 아니하면 두 부여사나 다섯 가야사 ( 加耶史 ) 의 본 면목을 회복할 날이 없을 것이 아닌가 ? 하물며 삼조선의 분립은 조선 고사에 있어서 유일한 큰 일이니 , 이를 구별치 못하면 곧 그 이전에 대단군 왕검의 건국의 결론을 찾지 못할 것이요 , 그 이후에 동북 부여와 고구려·신라·백제 등의 문화적 발전 서론 ( 緖論 ) 을 얻지 못할 것이니 , 어찌 습견 ( 習見 ) 에 젖은 이의 두뇌에 맞추기 위해 삼조선의 사적 ( 事蹟 ) 을 구별하지 않으랴 ?
삼조선의 사적 ( 史的 ) 재료는 오직 사기 ( 史記 ), 위략 ( 魏略 ), 삼국지 ( 三國志 ) 등 지나사 ( 支那史 ) 뿐이지만 저 지나사의 저작자들이 그들의 유전적인 교오병 ( 驕傲病 ) 이 있어서 , 조선을 서술할 때에 조선 그자체 를 위하여 조선을 계통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조선을 서술하였고 , 그나마도 왕왕 피차의 성패와 시비를 뒤바꾸어 놓았음이 그 하나요 , 조선의 나라 이름 ·지명 등을 기록 할 때에 왕왕 조선인이 지은 본디의 명사를 쓰지 않고 자의로 딴 명사를 지어 , 동부여 ( 東扶餘 ) 를 불내예 ( 不耐濊) 라 하고 , 오열홀 ( 烏列忽 ) 을 요동성 ( 遼東省 ) 이라 하는 따위의 필법 ( 筆法 ) 이 많음이 그 둘이요 , 조선은 특수한 문화가 발달하여 왔는데 , 매양 기자 ( 箕子 ) 나 진 ( 奏 ) 나라 유민에게 공을 돌리려 하여 허다한 거짓 증거를 가짐이 그 셋이다 . 그러므로 사마천이 사기를 지을 때에 연 ( 燕 ) 의 멸망이 오래지 않았으니 연과 삼조선에 관계된 사실의 상고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 한무제 ( 漢武帝 ) 가 조선의 일부분이요 , 삼경 ( 三京 ) 의 하나인 `알티'의 문화고도 ( 文化故都 ) 를 점령하였으니 , 고대의 전설과 기록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의 조선전 ( 朝鮮傳 ) 은 조선의 문화적 ·정치적 사실을 하나도 쓰지 않고 , 오직 위만 ( 衛滿 ) 과 한병 ( 漢兵 ) 의 동침 ( 東侵 ) 을 썼을 뿐이니 , 이는 조선전이 아니라 위만의 소전 ( 小 傳 ) 이요 , 한나라의 동방 침략의 약사 ( 略史 ) 이다 . 위략 , 삼국지 등의 책은 관구검 ( 母兵檢 ) 이 실어간 고구려의 서적으로 재료를 삼았으나 또한 그 폐습의 심리를 가지기는 마찬가지였다 .
그러면 무엇에 의거하여 저들의 기록에 보인 조선들을 가지고 이것 이 신조선이니 , 말조선이니 , 불조선이니 하는 구별을 내릴 것인가 ? 사기 조선에는 위만이 차지한 불조선만을 조선 ( 朝鮮 ) 이라 쓰는 대신에 신조선은 동호 ( 東胡 ) 라 일컬어서 흉노전에 넣었다 .
그러니 이제 사기, 흉노전에서 신조선의 유사 ( 遺事 ) 를 , 조선전에서 불조선의 유사를 초출 ( 抄出 ) 하고 , 위략이나 삼국지의 동이열전 ( 東夷列傳 ) 의 기록을 교정하여 이를 보충하고 말조선은 지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나사의 필두에 오른 일은 적으나 , 마한 ( 馬韓 ) ·백제 ( 百濟 ) 의 선대는 곧 말조선 말엽의 왕조이니 , 이로써 삼조선이 갈라진 역사의 대강을 알 것이다 .
4. 삼조선 분립의 시초
대단군 ( 大檀君 ) 의 정제 ( 定制 ) 에는 비록 삼한이 있어 삼경에 나뉘어 머물렀으나 , 신한은 곧 대단군이니 제사장으로서 겸하여 정치상의 원수가 되고 , 말·불 두 한은 신한을 보좌하는 두 부왕에 지나지 않는 나라의 체제를 확립하였으므로 , 삼조선이라는 명칭이 안는 나라의 체제를 확립하였으므로 삼조선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 삼한이 분립한 뒤 삼조선이란 명사가 생겼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 삼한이 어느 시대에 분립하였는가 ? 사기에 보인 진막벌조선은 전연시 (全燕時 ) 곧 연의 전성 시대라고 하였는데 , 연의 전성 시대는 지나 전국시대 ( 戰國時代 ) 초이고 , `발조선 ( 發朝鮮 ) '을 기록한 관자 ( 管子 ) 는 관중 ( 管仲 ) 이 지은 것이 아니고 전국시대의 위서 ( 僞書 ) 이며 , `발숙신 ( 發肅愼 ) '을 기록한 대대례 ( 大戴禮 ) 는 비록 한인 ( 漢人) 대승 ( 載勝 ) 이 지은 것이지마는 , 발식신 ( 發息愼) 운운 한것은제인 ( 齊人 ) 추연 ( 鄒衍 ) 이 전 한 것인데 , 추연은 전국시대의 인물이다 .
신·말·불 삼조선의 명사가 이같이 지나 전국시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 삼조선의 분립은 곧 지나 전국시대의 일이요 , 지나 전국시대는 기원전 4 세기경이니 , 그러면 기원전 땅 4세기 경에 신·말·불 삼조선이 분립한 것이겠다 .
신조선은 성이 해씨 ( 解氏 ) 니 , 대단군 왕검의 자손이라 일컬은 자이고 , 불조선은 성이 기씨 ( 箕氏 ) 니 기자 ( 箕子 ) 의 자손이라 일컬은 자이고 , 말조선은 성이 한씨 ( 韓氏 ) 니 그 선대의 연원은 알 수 없으나 , 왕부 ( 王符 ) 의 잠부론 ( 潛夫論 ) 에 , “한 ( 韓 ) 의 서쪽도 역시 성이 한 ( 韓 ) 인데 위만 ( 衛滿 ) 에게 토벌당해 바다 가운데로 옮겨가 살았다 ( 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 ). ”고 하였으니 , 한서 ( 韓西 ) 는 대개 말조선에 딸린 곳이므로 , 말조선은 성이 한씨 ( 韓氏 ) 인가 한다 .
위략 ( 魏略 ) 에 , “기자 ( 箕子 ) 의 후손 조선후 ( 朝鮮候 ) 는 주 ( 周 ) 가 쇠해지고 연 ( 燕 ) 이 자존 ( 自尊 ) 하여 왕이 되서 동쪽으로 땅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을 일컫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배후에서 쳐 주실 ( 周室 ) 을 높이려고 하다가 대부례 ( 大夫禮 ) 가 간하여 그만두고 대부례로 하여금 연을 설득하여 연은 공격하지 않았다 ( 箕子之後朝鮮候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候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 以尊周室 大夫禮 諫之乃止 使禮西說燕以之止 不攻 ). ”고 하였는데 , 위략은 곧 서양의 백인종인 대진 ( 大秦 ) ·로마 ( 羅馬 ) 까지도 중국인의 자손이라 기록한 가장 지나식의 자존적 ( 自尊的 ) 병심리 ( 病心理 ) 를 발휘한 글이니 , 그 글의 전부를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으나 `신한' , `불한'을 당시 조선에서 진한·마한·변한으로 음역한 이외 에 `신한'은 혹 의역하여 `진왕 ( 辰王 ) ' , `태왕 ( 太王 ) '이라고 하였으니 ( 다만 辰王의 辰은 음역 ) `신한'은 한자로 쓰면 조선왕 ( 朝鮮王 ) 이라 하였을 것이요 , `말한' , `불한'은 의역하여 좌보 ( 左輔 ) ·우보 ( 右輔 ) 라 하였으니 , 한자로 쓰면 조선후 ( 朝鮮候 ) 라 하였을 것이므로 기자가 이 때에 `불한'의 지위에 었었으니 조선후라 일컬음이 또한 옳다 .
`불한' 조선후 기씨가 신한' 조선왕 개씨를 배반하고 스스로 `신 한'이라 일컬어서 삼조선 분립의 판국을 열었는데 , `불한'이 `신한'을 일컬은 것이 연(燕)이 왕을 일컬은 뒤요 , 연이 왕을 일컬은 것은사기 에 주 ( 周 ) 에 신정왕 ( 愼王 ) 46 년 , 기원전 323 년이니 신 ·말·불 삼조 선의 분립이 기원전 4 세기 경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 대부례는 대개 `불한'의 유력한 모사 ( 謨士 ) 니 , `불한'을 권하여 `신한'을 배반하고 역시 `신한'이라 일컫게 하고 , 연과 결탁하여 동 ·서 두 새 왕국을 동맹하게 한 이가 또한 대부례이니 대부례는 삼조선 분립을 주동한 중심 인물일 것이다 .
삼조선 분립 이전에는 `신한'이 하나였는데 , 삼조선이 분립한 뒤에 는 `신한'이 셋이 되었다 . 곧 신조선의 `신한'이 그 하나요 , 말조선의 `신한'이 그 둘이요 , 불조선의 `신한'이 그 셋이니 , 곧 대왕 ( 大王 ) 이 라는 뜻이다 .
==제 2 장 삼조선분립 후의 신조선==
1. 신조선의 서침(西侵)과 燕 ·趙 ·秦(연·조·진)의 장성(長城)
삼조선이 분립한 뒤 오래지 않아서 신조선왕 모갑 ( 某甲 ) 이 영특하고 용감하여 마침내 말·불 두 조선을 다시 연합해 지금의 동몽고 ( 東蒙古 ) 둥지를 쳐서 선비를 정복하고 연을 쳐 우북평 ( 右北平 )---- 지금의 영평부 ( 永平府 ) 와 어양 ( 漁陽 )---- 지금의 북경 ( 北京 ) 부근과 , 상곡 ( 上谷 )---- 지금의 산서성 ( 山西省 ) 대동부 ( 大同府 ) 등지를 다 차 지하여 불리지 ( 弗離支 ) 의 옛 땅을 회복했다 . 연왕 ( 燕王 ) 이 크게 두려워서 세폐 ( 歲輪 ) 를 신조선에 바치고 신하를 일걷고 태자를 보내서 볼모를 삼게 하였는데 , 모갑이 죽고 모을 ( 某乙) 이 왕이 된 뒤에는 연의 태자가 돌아가서 연왕이 되어 장군 진개 ( 秦開 ) 를 왕자라 속여서 볼모로 보냈다 . 모을이 그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고 진개의 민첩하고 지혜로움을 사랑하여 가까이 두었다 .
진개는 나라의 모든 비밀을 탐지해가지고 도망해 돌아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 신조선을 습격 , 신 ·말 ·불 세 나라의 군사를 깨뜨리고 서북 변경 , 곧 전자에 신조선 왕 모갑이 점령한 상곡 ·어양·우북평 등지를 빼앗고 나아가 불조선의 변경을 습격해 요서 ( 遼西 )--- 지금 의 노룡현 ( 盧龍縣 ) 과 , 요동 ( 遼東 )--- 지금의 요양 ( 遼場 ) 부근을 함락시켜 , 상곡 ·어양·우북평 ·요서 ·요동의 5 군을 두고 , 2 천리 장성을 쌓아 조선을 막으니 , 사기 조선열전 ( 朝鮮列傳 ) 에 , “연의 전성시대에 일찍이 진번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 全燕時嘗略屬眞番 朝鮮 ). ”고 한 것과 흉노열전에 , “연의 어진 장수 진개 ( 秦開 )가 호 ( 胡 ) 에게 볼모가 되어 호가 깊이 믿었는데 , 돌아와서 동호 ( 東胡 ) 를 습격하여 깨뜨리니 , 동호는 1 천여 리를 퇴각하였다 . 연이 또한 장성을 쌓고 조양 ( 造陽 ) 에서부터 양평 ( 襄平 ) 에까지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의 군을 설치하였다 (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東胡 東胡却千餘里 燕亦築長城 自造陽 至襄平 置上谷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 ). ”고 한 것과 위략에 , 연이 장군 진개를 보내 그 서쪽을 공격하여 땅 2 천여 리를 빼앗아 만반한 ( 滿潘汗 ) 에까지 이르렀다 ( 燕乃遺將 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 ). ”고 한 것이 다 이를 가리킨 것이다 . 그러나 진개가 볼모로 갔던 신조선이 아니므로 , 사기에는 이를 흉노전과 조선전 두 곳에 나누어 기록하였고 , 위략에는 비록 조선전에 기록하였으나 , 진개의 볼모되었던 사실을 쓰지 아니하였다 . 만반한은 조선의 역사 지리상 큰 문제이므로 다음 장에서 다시 말할 것이다 .
이때 지나 북쪽의 나라로서 조선을 막기 위하여 장성을 쌓은 자는 연 한 나라뿐 아니다 . 조 ( 趙 : 지금의 直匠省 서쪽 절반과 河南省 북쪽 끝과 山西省 ) 의 무령왕 ( 武靈王 ) 의 장성 ( 지금 山西의 북쪽 ) 이 또한 조선과 조선의 속민 ( 屬民 ) 인 담림 ( 澹林 ) ·누번 ( 樓煩 ) 등 때문에 쌓은 것이고 , 진 ( 秦 : 지금의 陝西省 ) 소왕 ( 昭王 ) 의 장성은 의거 ( 義渠 를 토멸 하고 흉노를 막기 위하여 쌓은 것이지마는 , 의거는 원래 조선 종족으로 지금의 감숙성 ( 甘肅省 ) 에 옮겨가서 성을 쌓고 대궐을 지었다 . 농사가 발달하여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었고 병력이 강하여 진 ( 秦 ) 을 압박하였다 . 진의 선태후 ( 宣太后 : 秦始星의 高祖母 ) 는 절세의 미인이었는데 , 의거가 진을 토멸할까 두려워서 의거왕을 꾀어 간통하여 두 아들을 낳게 하고는 의거왕을 불러다 쳐 죽이고 , 두 아들까지 죽여버려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
2. 창해역사(滄海力士)의 철퇴와 진시황의 만리장성
신조선이 연 ·조와 격전을 벌이는 동안에 진이 강성해져서 마침내 한 ( 韓 ) ·위 ( 魏 ) ·조 ( 趙 ) ·연 ( 燕 ) ·제 ( 齊 ) ·초 ( 楚 ) 등 지나의 여러 나라를 다 토멸하니 , 한인 ( 韓人 ) 장량 ( 張良 ) 이 망국의 한을 품고 조선에 들어와 구원을 청하였다 . 왕 모병 ( 某丙 ) 이 장사 여씨 ( 黎氏 ) 를 소개해 주어 , 진시황의 순행 ( 巡幸 ) 을 기회하여 120 근 철퇴를 가지고 양무현 ( 陽武縣 ) 박랑사 ( 博浪沙 ) 가운데서 그를 저격하다가 잘못 부거 ( 副車 ) 를 부수고 성공치 못하였다 .
사기에 장량이 창해군 ( 滄海君 ) 을 보고 장사를 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 어떤 이는 창해를 강릉 ( 江陵 ) 이라 하고 , 창해군을 강릉의 군장 ( 郡長 ) 이라고 하며 , 장사 여씨를 강릉 출생이라 하였지마는 , 창해는 동부여의 딴 이름이고 , 동부여 두 나라는 1) 북갈사 ( 北曷思 : 지금의 琿春 ) 2) 남갈사 ( 南曷思 : 지금의 咸興 ) 에 도읍했으니 , 창해는 이 두 곳 중의 하나요 , 강릉이 창해라는 설은 근거없는 말이다 . 얼마 안 가서 진시황이 동북쪽의 조선과 서북쪽의 흉노를 염려하여 옛날의 연 ·조 ·진의 장성을 연결하여 건축하는데 , 전 지나의 인민을 동원하여 부역에 종사하게 하고 장군 몽념 ( 寒恬 ) 으로 하여금 30 만 군사를 거느려 감독케 해서 동양 사상 유명한 이른바 만리장성을 완성하였다 .
기원전 210 년에 진시황이 죽고 , 이세 ( 二世 ) 가 즉위하매 , 이듬해에 진승 ( 陳勝 ) ·항적 ( 項籍 ) ·유방 ( 劉邦) 등 혁명 군웅이 봉기하여 진을 멸망시켰다 . 이두산 ( 李斗山 ) 이 이를 논하여 말하기를 , “진 ( 秦) 의 위력이 태고 이래로 짝이 없도록 팽창하여 , 만성 ( 萬成 : 모든 사람 ) 이 바야 흐로 시황을 천신 ( 天神 ) 으로 우러러보는데 , 난데없이 벽력 같은 철퇴가 시황의 혼백을 빼앗고 , 여섯 나라 ( 한 ·위 ·조 ·연 ·제 ·초 ) 의 유민의 적개심을 뒤흔들어 놓았으므로 , 시황의 시체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멸망시키려는 깃발이 사방에 날렸으니 , 이는 창해역사의 공이 아니랄 수 없다 .”고 하였다 .
3. 흉노 모돈(冒頓)의 동침(東侵)과 신조선의 위축
지나의 항적 ·유방 등의 8 년 동란이 계속되는 사이에 신조선왕 모정 ( 某丁) 이 서쪽으로 출병하여 상곡 ( 上谷 ) ·어양 ( 漁陽 ) 등지를 회복 하고 , 지금의 동부 몽고 일대 선비의 항복을 받아서 국위가 다시 떨치더니 , 그 자손의 대에 마침내 흉노 모돈 ( 冒頓 ) 의 난을 만나 국세가 도로 쇠약해지고 말았다 .
흉노는 제 1 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과 어계 ( 語系 ) 가 같고 , 조선 과 같이 `수두'를 신봉하여 조선의 속민이 되었었는데 , 지금의 몽고 등지에 흩어져서 목축과 사냥에 종사하였다 . 천성이 침략을 즐겨 자주 지나의 북부를 짓밟고 , 신조선에 대하여도 배반과 귀부 ( 歸附 ) 가 무상하였는데 , 기원전 200 년경에 두만 ( 頭曼) 이 흉노선우 ( 匈奴單于 : 흉노 大酋長의 호 ) 가 되어 , 맏아들 모돈 ( 冒頓 ) 을 미워하고 작은 아들〔小子〕을 사랑하다가 모돈에게 죽고 모돈이 대신 선우가 되었다 .
신조선왕은 그가 사납고 음흉함을 모르고 자주 물건을 요구하였는 데 , 모돈은 짐짓 그 환심을 사기 위해 신조선왕이 천리마를 구하면 그 는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주고 , 신조선왕이 미인을 구하면 그는 그의 알씨 ( 閼氏 : 선우의 妻妾 ) 를 주니 , 신조선왕은 더욱 모돈을 믿어 사자 를 보내서 두 나라 중간의 천여리 구탈 ( 脫 ) 을 신조선의 소유로 달라고 하였다 .
구탈이란 당시 중립 지대 빈 땅을 일컫는 말인데 , 모돈이 이 청구를 받고는 크게 노하여 , “토지는 나라의 근본인데 어찌 이것을 달라하느냐 .” 하고 드디어 사자를 죽이고 전 흉노의 기병을 모두 내어 신조선의 서쪽인 지금의 동부 몽고 등지를 습격하여 주민을 유린하고 선비를 수없이 학살하였다 . 신조선은 퇴각하여 장성 밖 수천 리의 땅을 버리고 선비의 남은 무리들은 선비산 ( 鮮卑山 )---- 지금의 내외 흥안령 ( 興安嶺 ) 부근으로 도주하니 , 이로부터 신조선이 아주 미약하여 오랫동안 이웃 종족과 겨루지 못하였다 . 엄복 ( 嚴復 : 淸末의 학자 ) 이 말하기를 , “흉노를 물과 풀을 따라 옮겨다니는 야만족이니 , 어찌 토지는 나라의 근본이란 말을 내었으랴 ? 이는 한갓 사마천의 과장된 글이 될 뿐이다 .”라고 하였다 . 그러나 사기 , 한서 등을 참고해 보면 , 흉노가 음산 ( 陰山 ) 의 험한 목을 빼앗긴 뒤엔 그 지방을 지나는 자가 반드시 통곡하였다 하고 , 연지 ( 燕脂 ) 가 생산되는 언지산 ( 焉支山 ) 을 빼앗긴 뒤에는 슬픈 노래를 지어 서로 위로하였으니 , 흉노의 토지 수요 ( 需要 ) 가 비록 문화적 민족과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주 토지에 대한 관념이 없다 함은 편벽된 판단인가 한다 .
==제 3 장 삼조선 분립 후의 불조선==
1. 불조선의 西北境을 빼앗김
불조선이 신조선과 합작하다가 연에게 패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그 잃은 땅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 위략에 , “진개 ( 秦開 ) 가 그 서쪽을 공격하여 땅 2 천여 리를 빼앗아 만반한에까지 이르렀다 ( 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播汗爲界 ). ”고 하여 , 선유 ( 先儒 ) 들은 조선과 연의 국경을 지금의 산해관 ( 山海關 ) 으로 잡고 , 진개가 빼앗은 2 천여 리를 산해관 동쪽의 종선 ( 從線 ) 2 천여 리로 잡아서 만반한을 대동강 이남에서 찾으려고 하였지마는 이는 큰 착오요 억지 판단이다 .
사기나 위략을 참조해보면 , 진개가 빼앗은 토지가 분명히 상곡에서 부터 요동까지이니 만반한을 요동 이외에서 찾으려 함은 옳지 못하다 .
한서지리지에 의거하면 요동군현 ( 遼東郡縣 ) 중에 `문 ( 汶 ) ·번한 ( 番汗 ) '의 두 현이 있으니 , 만반한은 곧 이 문번한이다 . 문현 ( 汶縣 ) 은 비록 그 연혁이 전해지지 못하였으나 , 번한 ( 番汗) 은 지금의 개평 등지 이므로 문현도 개평 부근일 것이니 , 반만한은 지금의 해성 ·개평 등의 부근일 것이다 . 그런데 이제 만반한을 대동강 이남에서 구하려 함은 무엇에 의거함인가 ? 대개 만반한은 진개가 침략해왔을 때의 지명이 아니고 , 후세 진 ( 秦) 나라 때 혹은 한 ( 漢 ) 나라 때의 명칭임을 , 위략의 저작자가 이를 가져다가 진개 침략 때 두 나라의 국경을 입증한 것일 것이며 , 번한 ( 番汗 ) 은 `불한'의 옛 서울 부근임으로 하여 이름한 것일 것이다 .
사기의 1 천여 리는 신조선이 잃은 땅만 지적한 것이요 . 위략의 2 천 여 리는 신 ·불 두 조선이 잃은 땅을 아울러 지적한 것이니 , 상곡 ·어양 일대는 신조선이 잃은 땅이요 , 요동 ( 遙東 ) ·요서 ( 遙西 ) ·우북평 ( 右北平 ) 일대는 불조선이 잃은 땅이다 . 만반한은 사군 ( 四郡 ) 연혁의 문제와 관계가 매우 깊은 것이니 , 이 절 ( 節 ) 은 독자가 잘 기억해두어 야 한다 .
2.불조선과 秦·漢(진·한)과의 관계
연왕 ( 燕王 ) 희 ( 喜 ) 가 진시황에게 패하여 요동으로 도읍을 옳기니 , 불조선이 지난날 연에 대한 오래된 원한을 잊지 못하여 진과 맹약하고 연을 토벌하였는데 , 얼마 안 가서 진시황이 몽념으로 하여금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다 . 불조선이 진과 국경을 정하는데 , 지금의 헌우란 ( ) 이남의 연안 수백 리 땅엔 두 나라의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금했다 . 사기의 이른바 고진공지 ( 故秦空地 ) 란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 위략에 의거하면 이때에 불조선왕의 이름을 `부 ( 否 ) '라 하였으나 위략과 마찬가지로 관구검이 실어간 고구려의 문헌으로 자료를 삼은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이열전 ( 東夷列傳 ) 에는 부 ( 否 ) 를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 위략에서 신조선 말엽의 왕 곧 동부여왕 ( 東扶餘王 ) 이 된 부루 ( 夫婁 ) 를 부 ( 否 ) 로 와전함인가 하여 여기에 채용하지 아니한다 .
기원전 200 여 년경에 기준 ( 箕準 ) 이 불조선왕이 되어서는 진의 진승·항적 ·유방 ( 漢高祖 ) 등이 모반하여 지나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상곡 ·어양 ·우북평 등지의 조선 옛 백성과 연 ( 燕) ·제 ( 齊 ) ·조 ( 趙 ) 의 지나인들이 난을 피하여 귀화하는 자가 많은지라 , 기준이 이들에게 서쪽의 옛 중립 공지 ( 空地 ) 에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 한고조 유방이 지나를 통일하자 기준이 다시 한과 약조를 정하여 옛 중립 공지는 불조선의 소유로 하고 , 헌우란으로 국경을 삼았다 . 사기 조선전 에 , “한 ( 漢 ) 이 일어나니 물러나 패수 ( 浿水 ) 로 경계를 삼았다 ( 漢興...至浿水爲界 ). ”고 하고 , 위략에 , “한이 일어나자 노관 ( 盧) 으로 연왕 (燕王) 을 삼고 , 조선은 연과 패수를 경계로 하였다 ( 乃漢以盧爲燕王 朝鮮興燕 界於水 ). ”고 한 것 ( 先儒들이 는 浿의 잘못이라 했으므로 이를 쫓는다 ) 이 다 이것을 가리킨 것이니 , 대개 불조선과 연이 만반한으로 경계를 정했다가 이제 만반한 이북으로 물러났으니 , 두 책의 패수 ( 浿水 ) 는 다 헌우란을 가리킨 것임이 분명하다 . 선유들이 왕왕 대동강을 패수라고 고집함은 물론 큰 잘못이거니와 , 근일 일본의 백조고길 ( 白鳥庫吉 ) 등이 압록강 하류를 패수라고 하니 또한 큰 망발 이다 . 위의 패수에 관한 논술은 앞 절의 만반한과 다음 절의 왕검성과 대조하여 볼 것이다 .
3. 衛滿(위만)의 반란과 불조선의 南遷(남천)
기원전 194 년에 한 ( 漢 ) 의 연왕 ( 鮮王 ) 노관 ( 盧) 이 한을 배반하다가 패하여 흉노로 도망하고 , 그의 무리 위만 ( 衛滿 ) 은 불조선으로 들어와 귀화하니 , 준왕 ( 準王 ) 이 위만을 신임하여 박사관 ( 博士官 ) 에 임명해서 패수 서쪽 강변 ( 옛 중립 공지 ) 수백 리를 주어 그곳에 이주한 구민 ( 舊民 ) 과 연 ·제 ·조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
위만이 이로 인하여 군사를 만들어 더욱 조선과 지나의 망명 죄인을 데려다가 결사대를 만들어 , 그 병력이 강대해지자 , “한나라 군사가 10도 ( 道 ) 로 침략해 들어온다 .”는 거짓 보고를 준왕에게 보고하고 준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 들어와 왕을 시위하기를 청하여 허락을 얻어가지고 정병으로 달려와 기준의 서울 왕검성을 습격하니 , 준왕이 항거해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여 좌우 궁인 ( 宮人) 을 싣고 패잔한 군사로 바닷길을 쫓아 마한의 왕도 ( 王都 ) 월지국 ( 月支國 ) 으로 들어가서 이를 쳐 깨뜨리고 왕이 되었는데 , 오래지 않아 마한의 여러 나라가 함께 일어나서 준왕을 토멸하였다 .
왕검성은 대단군 ( 大檀君 ) 제 1 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삼은 것인데 , 대단군의 삼경 ( 三京 )---- 지금의 합이빈과 지금의 평양과 앞서 말한 불한의 옛 도읍인 지금의 개평 동북쪽 이 세 곳이다 . 왕검성이란 이름을 가졌었을 것이니 , 위만이 도읍한 왕검성은 곧 개평 동북쪽 이다 . 한서지리지의 , “요동군 ( 遼東郡 ) 험독현 ( 險瀆縣 : 註에 滿의 도읍이라 했다 ) ”이 그것이요 , “마한의 왕도는 지금의 익산 ( 益山 ) 이다 .” 라고 하나 , 대개 잘못 전해진 것이다 . 다음 장에서 논술할 것이다 .
==제 4 장 삼조선 분립 뒤의 말朝鮮==
1. 말조선의 遷都(천도)와 馬韓으로의 改號
말조선의 처음 도읍이 평양임은 이미 앞에서 말하거였거니와 , 그 뒤 ( 연대는 불명 ) 에 국호를 말한〔馬韓〕이라 고치고 , 남쪽의 월지국으로 도읍을 옮겨 불조선왕 기준에게 망했다 . 그 천도한 원인이 무엇인지 전사 ( 前史 ) 에 보인 것이 없으나 , 대개 신 ·불 두 조선이 흉노와 지나의 잇따른 침략을 받아서 북방의 풍운 ( 風雲 ) 이 급하매 , 말조선왕이 난을 싫어하여 마침내 남쪽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천도하는 동시에 모든 침략주의를 가진 역대 제왕들의 칼 끝에서 빛나던 `조선'이라는 명사는 외국인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바라 하여 , 드디어 말조선이란 칭호를 버리고 , 지난날에 왕호 ( 王號 ) 로 쓰던 `말한'을 국호로 써서 이두 로 마한 ( 馬韓 ) 이라 쓰고 , 새로 쓰는 왕호인 `신한'은 이두로 진왕 ( 辰王 ) 이라 써서 `마한국 ( 馬韓國 ) 진왕 ( 辰王 ) '이라고 일컬었다 . 똑같은 `한'이란 명사를 하나는 음을 따서 한 ( 韓 ) 이라 하여 국호로 쓰고 또 하나는 뜻을 따서 왕이라 하여 왕호로 씀은 , 문자상 국호와 왕호의 혼동을 피한 것이다 . 국호를 마한이라 쓰는 동시에 왕조는 한씨 ( 韓氏 ) 가 세습하여 국민들이 한씨왕의 존재만 아는 고로 , 기준이 그 왕위를 빼앗고는 국민의 불평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본래의 성 기씨 ( 箕氏 ) 를 버리고 한씨 ( 韓氏 ) 로 고친 것이다 .
삼국지에 , “준 ( 準 )- - - 달아나 바다로 들어가서 한 ( 韓 ) 의 땅에서 살며 한왕 ( 韓王 ) 이라 이름하였다 ( 準- - - 走入海 居韓地 號韓王 ). ”고 하였고 , 위략에는 , “준의 아들과 친척으로 나라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성을 한씨라 하였다 ( 準子及親 留在國者 冒姓韓氏). ”고 하였다 .
월지국을 전사 ( 前史 ) 에는 백제의 금마군 ( 金馬君 : 지금의 益山 ) 이라고 하였지마는 , 이것은 속전 ( 俗傳 ) 의 익산군 마한 무강왕릉 ( 武康王陵 ) 이라는 것을 인하여 무강왕을 기준의 시호 ( 諡號 ) 라 하고 , 부근 미륵산 ( 彌勒山 ) 의 선화부인 ( 善化夫人)의 유적을 기준의 왕후 선화 ( 善花 ) 의 유적이라 하여 , 마침내 기준이 남으로 달아나서 금마군 ( 金馬 郡) 에 도읍하였다고 한것이다 . 그러나 무강왕릉은 딴 이름이 말통대왕릉 ( 末通大王陵) 이요 , 말통은 백제 무왕 ( 武王 ) 의 어릴 때 이름 ( 무왕의 이름은 `마동'이니 삼국유사의 薯童은 그 의역이고 , 고려사 지리지 의 末通은 그 음역 ) 이요 , 선화는 신라 진평대왕 (眞平大王 ) 의 공주로서 , 무왕의 후 ( 后 ) 가 된 아이고 , 백제를 왕왕 마한이라 함은 역사에 그 예가 적지 아니하니 , 이따위 고적은 한갓 익산 ( 益山 ) 이 백제의 옛 서울임을 증명함에는 부족할뿐더러 , 마한 50 여국 중에 윌지국과 건마국 ( 乾馬國 ) 이 있으니 , 건마국이 금마군 ( 金馬郡) 곧 지금의 익산일 것이므로 , 월지국 ----마한의 옛 서울은 다른 나라에서 찾음이 옳다 . 그 확실한 지점은 알 수 없으나 마한과 백제 ( 백제 건국 13 년 ) 의 국경이 웅천 ( 熊川 )---- 지금의 공주 ( 公州 ) 이니 , 월지국이 대개 그 부근일 것이다 .
말한이 비록 국호가 되었지마는 , 그 5,6 백 년 후에도 오히려 왕호 ( 王號 ) 로 쓴 이가 있다 . 신라의 눌지 ( 訥祗 ) ·자비 ( 慈悲 ) ·소지 ( 炤智 ) ·지증 ( 智證 ) 네 왕은 다 `마립간 ( 麻立干 ) '이라 일컬었는데 , 눌지 마립간 ( 訥祗麻立干 ) 의 주에 , “마립은 말 ( 말뚝 ) 이다 ( 麻立也 ) ”라 하 였으니 , 궐 ( ) 은글자뜻이 `말'이므로 , 마립 ( 麻立 ) 의 `마 ( 麻 ) '는 그 전성 ( 全聲 ) 을 취하여 `마'로 읽고 , `입 ( 立 ) '은 그 초성 ( 初聲 ) 을 취하 여 ` 己 '로 읽고 , `간 (干) '은 그 전성을 취하여 `한'으로 읽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마립간은 곧 `말한'이요 , 말한을 왕호로 쓴 증거이다 .
2. 樂浪과 南三韓의 對峙(낙랑과 남삼한의 대치)
마한이 월지국으로 도읍을 옮긴 뒤에 그 옛 도읍 평양에는 최씨 ( 崔氏 ) 가 일어나서 그 부근 25 국을 통속하여 한 대국이 되었으니 , 전사 ( 前史 ) 에 이른바 낙랑국 ( 樂浪國 ) 이 그것이다 . 낙랑이 이미 분리되매 , 마한이 지금의 임진강 이북을 잃었으나 오히려 임진강 이남 70여국을 통솔하더니 , 오래지 아니하여 북방에서 지나와 흉노의 난리를 피하여 마한으로 들어오는 신·불 두 조선의 유민이 날로 많아지므로 , 마한이 지금의 낙동강 연안 오른편의 1 백여 리 땅을 떼어 신조선의 유민들에게 주어 자치계 ( 自治: 고대에 모임을 계라 하였음 ) 를 세워서 이름을 `진한부 ( 辰韓部 ) '라 하고 , 낙동강 연안 오른편의 땅을 얼마간 떼서 불조선의 유민들에게 주어 또한 자치계를 세워서 `변한부 ( 井韓部 ) '라 일컬었다 . 변한에는 신조선의 유민들도 섞여 살았으므로 변진부 ( 井辰部 ) 라고도 일컬었다 . 이것이 남삼한 ( 南三韓 ) 이니 마한이 구태여 진·변 두 한을 세운 것은 또한 삼신 ( 三神 ) 에 따라 삼의 수를 채운 것이다 .대단군 왕검의 삼한이 중심 주권자가 되고 말·불 두 한은 좌우의 보상 ( 輔相 ) 이 되었는데 , 이제 남삼한은 말한 곧 마한이 가장 큰 나라 , 곧 종주국이 되고 , 신한 곧 진한과 불한 곧 변한이 두 작은 나라 ( 소속국 ) 가 된 것은 , 그 이주민의 계통을 쫓아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거니와 , 삼한이 다 왕을 `신한'이라 일컬어서 ( 이를테면 마한의 왕은 말한 나라의 신한이라 하고 , 진한의 왕은 신한나라의 신한이라 하고 , 변한의 왕은 불한나라의 신한이라 하였음 ) 신한이 셋이 되니 , 대개 앞의 것 ( 신한 셋 ) 은 삼조선 분립 이후에 세 신한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이 며 , 진·변 두 한의 두 신한은 자립하지 못하고 대대로 마한의 신한이 겸해 가져서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었으니 이는 남삼한의 창례 ( 創例 ) 이다 .
삼한은 우리 역사상에 비상히 시비가 많은 문제로 되었지마는 종래의 학자들이 다만 삼국지 삼한전(三韓傳)의 삼한 곧 남삼한을 의거하여 , 그 강역의 위치를 결정하려 할 뿐이고 1) 삼한의 명칭의 유래와 , 2) 삼한의 예제(禮制)의 변혁을 알지 못하여 , 비록 공력은 많이 들였으나 북방 원유(原有)의 삼한을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 남삼한과의 상호 관계도 명백히 알아내지 못하였다 .
3. 樂浪 25 국과 南三韓 70 여국
낙랑의 여러 나라로 역사에 보인 것이 25 이니 , 조선 ( 朝鮮 ) · 감한( 감邯 ) · 패수 ( 浿水 ) · 함자 ( 含資 : 貪資라고도 함 ) · 점선 ( 점蟬 ) · 수성 ( 遂城 ) · 증지 ( 增地 ) · 대방 ( 帶方 ) · 사망 ( 駟望 ) · 해명 ( 海冥 ) · 열구 ( 列 口 ) · 장잠 ( 長岑 ) · 둔유 ( 屯有 ) · 소명 ( 昭明 ) · 누방 ( 鏤方 ) · 제해 ( 提奚 ) · 혼미 ( 渾彌 ) · 탄렬 ( 呑列 ) · 동이 ( 東이 ) · 불이 ( 不而 : 不耐라고도 함 ) · 잠대 ( 蠶臺 ) · 화려 ( 華麗 ) · 야두미 ( 邪頭味 ) · 전막 ( 前莫 ) · 부조 ( 夫租 ) : 沃沮 의 잘못인 듯 ) 등이니 , 위의 25 국은 한서지리지에 한 ( 漢 ) 낙랑군 ( 樂浪郡) 의 25 현 ( 縣 ) 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 이는 한서의 본문이 아니라 ,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할 때에 그 신하와 백성 들의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선이 거의 다 지나의 옛 땅임을 위증 ( 僞證 ) 하고자 전대 지나의 역사책 중에서 조선에 관계되는 것틀을 죄다 가져다가 많이 고칠 때 , 조선 고대의 낙랑 25 국을 낙랑군 25 현으로 고쳐 한서지리지에 넣은 것이니 , 이는 제 4 편에서 다시 자세히 논술 하기로 한다 .
25 국 중 `조선'과 `폐수'는 다 평양에 있는 나라인데 , 조선은 곧 말 조선의 옛 땅이므로 조선이라 일컬어서 , 낙랑의 종주국이 된 것이고 ,패수는 `펴라'로 읽을 것이니 , 24 속국의 하나이다 . 조선국과 패수국과의 관계를 비유하면 전자는 평양감영 ( 平壞藍營 ) 과 같은 것이요 , 후자 는 이에 딸린 각 고을과 같은 것이다 .
`소명 '은 지금의 춘천 ( 春川 ) 소양강 ( 昭陽江 ) 이요 , 불이는 그 뒤에 동부여가 된 것으로 지금의 함흥 ( 咸興 ) 이니 , 낙랑국의 전체가 지금의 평안 · 황해 두 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 함경도의 각 일부분을 차지한 것이었다 . 삼한의 여러 나라로서 역사에 보인 것이 70 여국이니 , 마한은 애양 ( 爰襄 ) · 모수 ( 牟水 ) · 상외 ( 桑外 ) · 소석색 ( 小石索 ) · 대석색 ( 大石索 ) · 우휴모탁 ( 優休牟탁) · 신분고 ( 臣憤沽 : 臣憤活이라고도 함 ) · 백 제 ( 伯濟 : 伯齊로도 씀 ) · 속로불사 ( 速盧不斯 ) · 일화 ( 日華 ) · 고탄자 ( 古誕者 ) · 고리 ( 古離 ) · 노람 ( 怒藍 ) · 윌지 ( 月支 ) . 치리모로 ( 治離牟盧 : 咨離牟盧라고도 함 ) · 소위건 ( 素謂乾 ) · 고원 ( 古爰 ) · 막로 ( 莫盧 ) · 비리 ( 卑離 ) · 점비리 ( 占卑離 ) · 신흔 ( 臣흔 : 占흔이라고도 함 ) · 지침 ( 支侵 ) · 구로 ( 狗盧 ) · 비미 ( 卑彌 ) · 감해비리 ( 監奚卑離 ) · 고포 ( 古蒲 ) · 치리국 ( 致利鞠 ) · 염로 ( 염路 ) · 아림 ( 兒林 ) · 사로 ( 駟盧 ) · 내비잡 ( 內卑雜 : 內卑離라고도 함 ) · 감해 ( 感奚 ) · 만로 ( 萬盧 ) · 벽비리 ( 벽卑離 ) · 구사오단 ( 臼斯烏旦 ) · 일리 ( 一離 ) · 불미 ( 不彌 : 不離라고도 함 ) · 지반 ( 支半 : 友半이라고도 함 ) · 구소 ( 狗素 ) · 첩로 ( 捷盧 : 첩盧라고도 함 ) · 모로비리 ( 牟盧卑離 ) · 신소도 ( 臣蘇塗 ) · 고랍 ( 古臘 ) · 임소반 ( 臨素半 ) · 신운신 ( 臣雲新 ) · 여래비리 ( 如來卑離 ) · 초산도비리 ( 楚山塗卑離 ) · 일난 ( 一難 ) · 구해 ( 狗奚 ) · 불운 ( 不雲 ) · 불사분야 ( 不斯분邪 ) · 원지 ( 爰池 ) · 건마 ( 乾馬 ) · 초리 ( 楚離 ) 등 54 국을 통솔 하였다 . 비리 ( 卑離 ) 의 여러 나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 百濟本紀 ) 의 부여와 , 백제지리지 ( 百濟地理志 ) 의 부리 ( 夫里 ) 이니 , 비리는 부여 ----지금의 부여이고 , `감해비리'는 고막부리 ( 古莫夫里 )---- 지금의 공주 ( 公州 ) 요 , `벽비리'는 파부리 ( 波夫里 )--- 지금의 능주 ( 綾州 : 和 順 ) 요 , `신소도'는 신수두 곧 대신단 ( 大神檀 ) 이 있는 곳이니 , 성대호 ( 省大號 , 일명 蘇泰 )--- 지금의 태안 ( 泰安 ) 이요 , `지침'은 지심 ( 支심 )---- 지금의 진천 ( 鎭川 ) 등지요 , `건마'는 금마군 ( 金馬郡)---백제 무왕릉 ( 武王陵 ) 이 있는 곳이다 . 이 밖에도 상고할 것이 많으나 아직 두어둔다 .
변한은 미리미동 ( 彌離彌凍 ) ·접도 ( 接塗 ) ·고자미동 ( 古資彌凍 ) ·고순시 ( 古淳是 ) ·반로 ( 半路 ) ·낙노 ( 樂奴 ) ·미오야마 ( 彌烏邪馬 ) ·감로 (甘路 ) ·구야 ( 狗邪 ) ·주조마 ( 走漕馬 ) ·안야 ( 安邪 ) ·독로 ( 瀆盧 ) 등 12 부 ( 部 ) 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 미동 ( 彌凍) 은 `믿'으로 읽으니 , 수만 ( 水灣 ) 이란 뜻이고 , 고자 ( 古資 ) 는 `구지'로 읽으니 , 반도 ( 半島 ) 란 뜻 이고 , 야 ( 邪 ) 는 `라'로 읽으니 , 강 ( 江 ) 이란 뜻이다 . 위의 12 부는 신라 지리지와 가락국기 ( 駕洛國記 ) 에서 그 유지 ( 遺址 ) 를 찾아보면 , `고자미동'은 고자군 ( 古自郡 )--- 지금의 고성만 ( 固城灣 ) 이요 , `고순시'는 고령가야 ( 古寧加耶 )--- 지금의 상주 ( 尙州 ) 와 함창 ( 咸昌 ) 사이에 공갈못〔恭儉池〕이니 , 공갈은 고령가야의 촉음 (促音 ) 이요 , `반로'는 `벌' 로 읽으니 , 별〔星〕이란 뜻으로 성산가야 ( 星山加邪 )--- 지금의 성주 ( 星州 ) 요 , `미오야마'는 미오마야 ( 彌烏馬邪) 로도 써서 `밈라'로 읽으니 , 임나 ( 任那 )--- 지금의 고령 ( 高靈 ) 이요 , `구야'는 `가라'로 읽으 니 대지 ( 大地 ) 라는 뜻으로 지금의 김해 ( 金海 ) 요 , `안야'는 `아라'로 읽으나 , 수명 ( 水名 ) 으로서 지금의 함안 ( 咸安 ) 이다 . 위의 여섯 나라는 곧 뒤에 가라 ( 加羅 ) 여섯 나라 ( 제 4 장 제 2 절 참고 ) 가 된 것이고 , 그 나머지는 자세치 아니하나 대개 그 부근일 것이다 .
진한은 기저 ( 己저 : 己抵로도 씀 ) ·불사 ( 不斯 ) ·근기 ( 勤耆 ) ·염해 ( 염奚 ) ·군미 ( 軍彌 ) ·여담 ( 如湛 ) ·호로 ( 戶路 ) ·주선 ( 州鮮 ) ·마연 ( 馬延 ) ·사로 ( 斯盧 ) ·우중 ( 優中 ) ·난미리미동 ( 難彌離彌凍 ) 등 12 부를 통 털어 일컬음이니 , 위 12 부는 오직 사로가 신라인 줄을 알 수 있고 , 그 밖의 각부의 연혁은 알 수 없으니 , 이는 신라 말에 한학자들이 그 명사를 모두 전의 이두자를 버리고 한자로 의역하였기 때문이다 . 그 자세한 것은 제 4 편 제 4 장에서 논술한 것이다 ( 변한 12 부와 진한 12 부는 책에 따라 서로 드나들어 같지 아니함 ).
마한이 본래 거의 압록강 동쪽 전부를 차지하였으니 따라서 낙랑· 진한·변한 세 나라가 생겨 지금의 조령 ( 鳥嶺 ) 이남과 임진강 이북을 나누어 차지하였으나 , 진·변 두 한은 이름은 나라로되 설상은 신·불 두 조선의 유민의 자치부 ( 自治部 ) 로써 마한에 대하여 조공과 납세 를 끊지 아니하여 낙랑 같은 적국이 아니었다 .
==제 5 장 삼조선 붕괴의 원인과 결과 ==
1.三神說의 破정
앞의 제 2 · 3 · 4 장에서 대강 서술한 바와 같이 , 신·말·불 삼조선 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 1) 삼한은 원래 천일 ( 天 一 )·지일 ( 地一 )·태일 ( 太一 ) 의 삼신설에 의하여 인민이 `말한'은 천신의 대표로 , `불한'은 지신의 대표로 `신한'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큰 우주 유일신의 대표로 신앙하여 오다가 말·불 두 한이 신한을 배반하고 각기 스스로 신한이라 일컬어 삼대왕이 나란히 서서 지력 ( 智力 ) 으로 지위를 획득하매 , 일반 사람들이 계급은 자연적·고정적이 아니고 힘만 있으면 파괴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음을 깨 달아서 삼신설을 의심하기에 이르렀음이 그 원인이고 , 2) 역대의 삼한이 한갓 삼신이 미신으로만 인심을 끌어갈 뿐 아니라 , 매양 외구 ( 外寇 ) 를 물리치고 국토를 확장하여 천하가 다 그 위령에 떨게 하였는데 , 이제 삼국의 신하들도 흉노와 지나의 잇달은 침략을 저항하지 못하여 국토가 많이 떨어져 나가매 , 일반 사람들이 이에 제왕도 사람의 아들이요 , 하늘의 아들이 아니므로 그의 성패 흥망도 보통 사람과 같음을 알고 , 삼한의 신엄 ( 神嚴 ) 을 부인함에 이르렀음이 그 가까운 원인이니 , 삼신설의 기초 위에 세운 삼한이므로 삼신설의 파탄이 생긴 이후 에야 어찌 붕괴하지 않을 수 있으랴 ?
2.列國의 분립
삼신설의 파탄이 생겨 삼한에 대한 신앙이 추락되니 , 이는 확실히 조선 유사 이래의 큰 변국 ( 變局 ) 이었다 . 그러므로 일부 인민들이 신인과 영웅들의 허위를 깨닫고 , 왕왕 자치촌 ( 自治村 )·자치계 (自治 ) 같은 것을 설립하여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시험하였으니 , 기록에 보인 증적은 진한부 ( 辰韓部 )·변한부 ( 弁韓部 ) 같은 것이 그 일종이요 , 그 밖에도 역사책에 누락된 그러한 시험이 많았을 것이다 .
그러나 미신을 타파하여 우주 문제 , 인생 문제 등을 올바르게 해결한 학설이 없고 , 사방의 이웃은 조선보다 문화가 낮은 예·선비·흉 노·왜 등 야만족들이라 진화에 도움이 될 벗이 없으며 , 지나는 비록 구원한 문화를 가졌으나 거의 군권 ( 君權 ) 을 옹호하는 사상과 학설뿐 이라 , 그 문자의 수입이 도리어 민중의 진보를 방해하게 되었다 .
민중의 지력은 유치하고 옛 세력의 뿌리는 깊이 박혀 었어서 , 이에 제왕의 후예들은 그 조상의 지위를 회복하려 하고 민간의 사납고 용감한 영웅들은 사회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려 하며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 큰 나라는 더욱 강토를 확장하려 하여 , 혹은 신수두님[大檀君]이라 일컫고 , 혹은 신한〔辰王〕이라 일컬으며 , 혹은 말한[麻立干〕이라 일컫고 , 혹은 불구래〔弗矩內〕라 일컬으며 , 혹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 혹은 해외에서 떠왔다 하며 , 혹은 태양의 정기로 생겨났다 하고 , 혹은 알 속에서 나왔다고하여 , 전통적 미신 세력에 의지하여 민중을 유혹 혹은 위협하니 구구한 민중 세력의 새싹이라 할 얼마간의 자치 단체가 그 정복을 받아 스스로 사라지고 , 세력 쟁탈 의 싸움이 사방에서 일어나 여러 나라의 쟁웅시대 ( 爭雄時代 ) 를 형성하였다 .
조선상고사/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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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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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 제 4 편 열국(列國)의 쟁웅(爭雄)시대 =
== 제 1 장 열국의총론 ==
1.列國의 연대의 正誤
삼조선이 무너지고 신수두님 ·신한·말한·불구래 등의 참람 ( 僭濫 ) 한 칭호를 일컫는 자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 열국 분립의 판국을 만들었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 열국사 ( 列國史 ) 를 말하려면 전사 ( 前史 ) 에서 열국의 연대를 줄여버렸으므로 이제 그 연대부터 말 해야겠다 . 어찌하여 열국의 연대가 줄어졌다 하는가 ? 먼저 고구려 연대가 줄어진 것부터 말하리라 . 고구려가 신라 시조 혁거세 ( 赫居世 ) 21 년 , 기원전 37 년에 건국하여 신라 문무왕 ( 文武王 ) 8 년 ( 기원 668 년 ) 에 망하니 나라를 누리기를 도합 705 년이라고 일반 역사가들이 적어왔다 .
그러나 고구려가 망할 때에 , 9 백 년에 마치지 못한다 ( 不及九百 年 ). ”라고 한 비기 ( 秘記 ) 가 유행했는데 , 비기가 비록 요망한 글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 그 비기가 인심 동요의 도화선이 되었으니 , 이때 ( 문무왕 8 년 ) 에 고구려의 연조가 8 백 몇십 년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 본기 ( 本紀 ) 의 705 년이 의문됨이 그 하나요 , 고구려 본기로 보면 광개 토왕이 시조 추모왕 ( 鄭후王 ) 의 13 세손밖에 안 되는데 광개토왕의 비 문에 , “ 17 세손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에게 전하였다 ( 傳之十七世孫 廣開土境平安好太王 ). ”고 한 문구에 의거하면 광개토왕이 시조 추모왕의 13 세손이 아니라 , 17 세손이다 . 이같이 세대가 빠진 본기라 , 그 705 년 이라고 한 연조는 믿을 수 없음이 그 둘이요 , 본기로써 상고하면 고구 려 건국이 위우거 ( 衛右渠 ) 가 멸망한 지 72 년만이지마는 , 북사 ( 北史 ) 고려전 ( 高麗傳 ) 에는 막래 ( 莫來 ) 가 서서 부여를 쳐 크게 깨뜨리고 이를 복속시켰는데 , 한 ( 漢 ) 의 무제 ( 武帝 ) 가 조선을 토멸하고 사군 ( 四郡 ) 을 둘 때에 고구려를 현 ( 縣 ) 이라고 하였다 . 막래는 해동역사 ( 海東繹史 ) 에 , “모본 ( 慕本 ) 의 잘못인가 ? ” 하였으나 , 막래는 `무뢰'로 읽을 것이니 , 우박〔雹 〕이라는 뜻이고 , 신 ( 神 ) 이라는 뜻이다 . 대주류왕 ( 大朱留王 ) 의 이름 `무휼 (憮恤 ) '과 음이 같을 뿐더러 , 본기에도 동부여를 정복한 이가 곧 대주류왕이니 , 막래는 모본왕 ( 幕本王 ) 이 아니라 대주류왕일 것이요 , 막래 곧 대주류왕이 동부여를 정복한 뒤에 한나라 무제가 사군을 설치하였으니 , 고구려 건국이 사군 설치보다 약 백 몇십년 전이 될 것이 의심없음이 그 셋이다 . 고구려 당시의 비기 ( 秘記 ) 와 그 자손 제왕의 건립으로 된 비문이 먼저 분명히 증명하고 , 비록 외국인이 전해 들은 기록이지마는 북사 ( 北史 ) 가또한 증명하니 , 고구려 연대의 백 몇십 년 줄어들었음이 더욱 확실하다 .
안순암 ( 安順庵 : 安鼎福 ) 선생이 고구려 족자 ( 族子 ) 인 안승 ( 安勝 ) 을 봉한 신라 문무왕의 말에서 , “햇수 거의 8 백년 ( 年將八百年 ) ”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연조가 줄어 들었음을 일정하였으나 , 실은 8 백을 9 백으로 하는 게 옳을 것이다 . 대개 고구려의 연대를 줄인 뒤에 9 백을 8 백으로 고쳐 고구려의 향국 ( 享國 ) 이 705 년이라는 위증을 만든 것이다 . 어찌하여 고구려의 연대가 줄어들었는가 ? 이는 고대 건국의 선후 ( 先後 ) 로 국가의 지위를 다투는 풍기 ( 風氣 : 鄒牟와 松讓이 서울 세운 앞뒤를 다툰 따위 ) 가 있으므로 , 신라가 그 건국이 고구려와 백제 보다 뒤짐을 부끄러이 여겨 , 두 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기록상의 세대 와 연조를 줄여 모두 신라 건국 이후의 나라로 만든 것이고 , 동부여 · 북부여 등의 나라는 신라와 은혜나 원수가 없는 앞선 나라이지만 이미 고구려의 연조를 백 몇십 년이나 줄였으니 , 사실의 관계상 고구려 · 백제의 부조 ( 父祖 ) 뻘인 동부여의 연대와 고구려 ·백제의 형제뻘인 가라 ( 加羅 ) ·옥저 ( 沃沮 ) 등의 나라의 연대까지 줄여버린 것이다 . 그래 서 이제 전사 ( 前史 ) 에 보인 고구려 건국 원년에서 백 몇십 년을 넘어 , 기원전 190 년경의 전후 수십 년 동안을 동부여 ·북부여와 고구려의 분립한 시기로 잡고 , 그 이하 모든 나라도 같은 시기로 잡아 열국사 ( 列 國史 ) 를 서술하고자 한다 .
2. 열국의 강역 ( 列國의 疆域 )
여러 나라의 연대만 줄였을 뿐 아니라 , 그 강역도 거의 다 줄여서 , 북쪽의 나라가 수천 리를 옮겨 남쪽으로 온 것이 한둘이 아니다 . 강역은 또 어찌하여 줄여졌는가 ? 신라 경덕왕 ( 景德王 ) 이 북쪽의 땅을 잃고 , 그 북쪽의 옛 지명과 고적을 남쪽으로 옮김이 첫째 원인이 되고 고구려가 쇠약해져서 압록강 이북을 옛 땅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전대 ( 前代 ) 의 지리를 기록할 때에 북쪽의 나라를 또한 남쪽으로옮긴 것이 많음이 둘째 원인이 되어 , 조선의 지리 전고 ( 典故 ) 가 말할수 없이 뒤바뀌어 , 비록 근세의 한구암 ( 韓久庵 : 韓百謙 ) ·안순암 등 여러 선유 의 수정을 거쳐서 얼마쯤 회복이 되었으나 , 열국 시대의 지리는 그 퇴축 ( 退縮 ) 됨이 전과 마찬가지다 . 이제 그 대략을 말할 것이다 .
첫째는 부여다 . 신조선이 최초에 세 개의 부여로 나뉘었으니 , 하나 는 북부여이다 . 북부여는 아사달에 도읍하였다 . 삼국지에 “현도의 북 쪽 천 리 ( 玄之北千里 ) ”라 하였으니 , 지금의 합이빈인데 선유들은 지금의 개원 ( 開原 ) 이라고 하였다 . 또 하나는 동부여인데 , 동부여는 갈사나 ( 曷思那 ) 에 도읍하였다 . 대무신왕 ( 大武神王 ) 이 동부여를 칠 때 , `북벌 ( 北伐 ) 한다 . '고 하였으니 고구려의 동북 --지금의 훈춘 ( 揮春 ) 등지가 동부여인데 , 선유들은 지금의 강릉 ( 江陵) 이라고 하 였다 . 다른 하나는 남부여다 .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격파한 뒤에 동부여가 둘로 나누어져 하나는 옛 갈사나에 머물렀으니 , 곧 남부여다 . 동 부여는 오래지 않아 고구려에 투항하매 , 국호가 없어지고 남부여는 문자왕 ( 文姿王 ) 3 년 ( 기원 494 년 ) 에 비로소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 동부 여 ·남부여는 곧 함흥인데 , 선유들은 그 강역을 모를 뿐 아니라 , 그 명칭조차 몰랐다 .
둘째는 사군 ( 四郡 이다 . 위만 ( 衛滿 ) 이 동으로 건너온 패수가 위략 의 만반한 ( 滿潘汗 ), 한서지리지의 요동군 ( 選東郵 ) 문번한 ( 沈睡규 ), 곧 지금의 해성 ·개평 등지이니 헌우란 ( ) 이 옳다 . 한나라 무제 ( 武帝 ) 가 점령한 조선이 패수 부근 , 위만의 옛 땅이니 , 그가 설치한 사군만 삼조선의 국명과 지명을 가져다가 요동군 안에 가설한 것인 데 , 선유들은 매양 사군의 위치를 지금의 평안·강원 ·함경 등 여러 도와 고구려의 서울인 지금의 만주 환인 ( 桓仁 ) 등지에서 찾았다 .
셋째는 낙랑국 ( 樂浪國 ) 이다 . 낙랑국은 한 ( 漢 ) 의 낙랑군 ( 樂浪郡 ) 과 각각 다른 , 지금의 평양에 나라를 세운 것인데 선유들은 이를 혼동하였고 , 그 밖에 고구려 ·백제의 초대의 서울과 신라·가라의 위치는 선유들의 수정한 것이 대략 틀림이 없으나 , 주군 ( 州那 ) 혹은 전쟁을 한 지점의 위치는 거의 신라 경덕왕 이후에 옮겨다 설치한 지명을 그 대로 써서 착오가 생겼으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를 교정하여 열국사를 서술해 나가고지자 한다 .
==제 2 장 列國의 分立 ==
1. 東扶餘의 分立
1) 解夫婁(해부루)의 東遷(동천)과 解幕漱(해모수)의 일어남
북부여와 두 동부여와 고구려의 네 나라는 신조선의 판도 안에서 나라를 세웠다 . 그러나 신조선이 멸망하여 부여 왕조가 되고 부여가 다 시 나누어져서 위의 세 나라가 되었는지 , 부여는 곧 신조선의 별명이고 따로 부여라는 왕조가 없이 신조선으로 부터 위의 세 나라가 되었는지 , 이는 상고할 길이 없거니와 , 신조선이 흉노 모돈 ( 冒頓) 에게 패한 때가 기원전 200년 경이요 , 동 ·북부여의 분립도 또한 기원전 200 년경 이니 , 나중의 설이 혹 근사하지 않을까 한다 .
전사 ( 前史 ) 에 동 ·북부여가 분립한 사실을 기록하여 ,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다니며 기도하여 아들 낳기를 구하다가 곤연 ( 鯤淵 : 鏡泊湖 경박호 ) 에 이르러서는 왕이 탄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리므로 이를 괴이하게 여겨 그 돌을 뒤집으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 “이는 하늘이 주신 내 아들이다 .” 하고 데려다 길러서 이름을 금와 ( 金蛙 ) 라 하고 태자로 삼았다 . 그 뒤 얼마만에 상 ( 相 ) 아란불 ( 阿蘭弗 ) 이 왕에게 , “요사이 하늘이 저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장차내 자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하니 , 너희들은 동해변의 가섭원 ( 迦葉原 ) 으로 가거라 , 그 땅이 기름져 오곡이 잘 되느니라고 하더이다 .” 하고 서울을 옮기기를 청하므로 , 왕이 그의 말을 쫓아 가섭원으로 천도하여 ,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고 고도 ( 故都 ) 에는 천제 ( 天帝 ) 의 아들 해모수 ( 解募漱 ) 가 오룡거 ( 五龍車 ) 를 타고 , 종자 백여 명은 흰 고니〔白鳥〕를 타고 웅심산 ( 熊心山 , 일명 阿斯山 , 또 일명은 鹿山이니 지금 哈爾濱의 宗達山 ) 에 내려와서 , 채운 ( 彩雲 ) 이 머리 위에 뜨고 음악이 구름 속에서 울리기를 10 여일 만에 , 해모수가 산 아래로 내려와 , 새깃의 관을 쓰고 용광 ( 龍光 ) 의 칼을 차고 , 아침에는 정사 ( 政事 ) 를 듣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천제의 아들이라 일컬었다 .”고 하였다 .
어떤 이는 , “기록이 너무 신화적이라 믿을 수 없다 .”고 하지마는 , 어느 나라이고 고대의 신화시대가 있어 후세 역사가들이 그 신화속에 서 사실을 캐내게 되는 것이다 . 이를테면 , `말이 돌을 보고 눈물을 흘 렸다' `하늘이 아란불에게 내려왔다 . '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 에서 내려왔다 . '고 한 말들은 다 신화이지만 , 해부루가 남의 집 사생 아인 금와를 주워다가 태자를 삼았음도 사실이요 , 해부루가 아란불의 신화에 의하여 천도를 단행한 것도 사실이요 ,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고도 ( 故都 ) 에 웅거하였음도 사실이니 , 통털어 말하면 우리 북부여의 분립은 역사상 빼지 못할 큰 사실이다 .
다만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 이것이 북부여인이나 동부여인이 부여의 계통을 서술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 한갓 고구 려인이 그 시조 추모왕 ( 鄒牟王 ) 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 이므로 겨우 해부루 ·해모수 두 대왕이 동 ·북부여로 분립한 약사를 말했을 뿐이고 , 그 이전의 부여 해부루의 내력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 하였음이 그 하나요 , 또한 그나마 고구려인이 기록한 원문이 아니라 신라 말엽의 한학자인 불교승이 개찬 ( 改撰 ) 한 것이므로 , 신가를 고구려의 이두문대로 `상가 ( 相加 ) '라 쓰지 않고 한문의 뜻대로 상 ( 相 ) 이라 썼으며 , `가시라'를 고구려 이두문대로 `갈사나 ( 曷思那 ) '라 쓰지 않고 불경 ( 佛經 ) 의 명사에 맞추어 가섭원 ( 加葉原 ) 이라 써서 본래의 문자가 아님이 그 둘이다 .
당시의 제왕 ( 帝王 ) 은 제왕인 동시에 제사장 ( 祭司長 ) 이며 , 당시의 장상 ( 將相 ) 은 장상인 동시에 무사 ( 巫師 ) 요 , 복사 ( 卜師 ) 였으니 , 해부루는 제사장 ---대단군의 직책을 세습한 사람이고 아란불은 강신술 ( 降神術 ) 을 가진 무사와 미래를 예언하는 복사의 직책을 겸한 상가 ( 相加 ) 였다 . 대단군과 상가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만 , 신조선의 습관엔 내우외환 같은건 물론이요 , 천재지변 같은 것도 그 허물이 대단군에게로 돌아간다 ( 삼국지에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고 오곡이 잘 익지 아니하면 곧 그 허물이 왕에게로 돌아가서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 혹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水早不調 五穀不登 輒歸輒於 或 言當易 或言當殺 ) 고 하였다 .
천시 ( 天時 ) 나 인사 (人事 ) 에 불행이 있으면 대단군을 대단군으로 인정치 않고 내쫓았는데 , 이때가 흉노 모돈과 전쟁을 치른지 오래지 않았으니 , 아마 패전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인민의 신망이 짧어져서 대단군의 지위를 보전할 수 없으므로 아란불과 모의해 갈사나 --지금의 훈춘 등지로 달아나서 새 나라를 세운 것이고 , 해모수는 해부루 와 동족이며 고주몽 ( 高朱蒙 ) 의 아버지다 . 삼국유사 왕력편 ( 王歷篇 ) 에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 대개 해모수가 해부루의 동천 ( 東遷 ) 을 기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대단군이라 스스로 일걷고 왕위를 도모한 것이고 , 부여는 불 곧 도성 ( 都城 ) 혹은 도회를 일컬음이므로 , 해부루가 동부여라 일컬으매 , 해모수는 북부여라 일컬었을 것이니 , 북부여라는 명칭이 역사에 빠졌으므로 최근 선유들이 두 가지를 구별 하기 위하여 비로소 왕 노릇한 부여를 북부여라 일컬었다 .
2) 南北曷思·南北 沃沮의 두 東扶餘의 분립(남북갈사·남북옥저의 두 동부여의 분립)
해부루가 갈사나 --지금의 훈춘에 천도하여 동부여가 되었음을 앞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 갈사나란 무엇인가 ? 우리 옛말에 숲을 `갓' 혹은 `가시'라 하였는데 , 고대에 지금의 함경도와 만주 길림의 동북부와 소련 연해주의 남쪽 끝에 나무가 울창하여 수천 리 끝이 없는 대삼림의 바다를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을 `가시라'라 일컬었으니 , `가시라'란 삼림국 ( 森林國 ) 이라는 뜻이다 . `가시라'를 이두문으로 갈사국 ( 曷思國 ) ·가슬라 ( 加瑟羅 ) ·가서라 ( 迦西羅 ) ·아서량 ( 阿西良 ) 등 으로 적는데 , 이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지리지에 보인 것이고 , 또 혹`가섭원기 ( 迦葉原記 ) '라고도 하였으니 , 이는 대각국사 ( 大覺國師 ) 의 삼국사 ( 三國史 ) 에 보인 것이다 .
지나사에서는 `가시라'를 `옥저 ( 沃沮 ) '라고 적었는데 , 만주원류고 ( 滿洲源流考 ) 에 의하면 옥저는 `와지'의 번역이고 , `와지'는 만주어의 숲이니 , 예 ( 濊 ) 곧 읍루 ( 輯婁 ) 는 만주족의 선조요 , 읍루가 당시 조선 열국 중 말〔言〕이 홀로 달라서 삼국지나 북사에 특기하였으니 , 우리의 `가시라'를 예족 ( 濊族 ) 은 `와지'라 불렀으므로 지나인들은 예어를 번역하여 옥저라고 한 것이다 . 두만강 이북을 북갈사 ( 北曷思 ) 라 일컫고 , 이남을 남갈사 ( 南曷思 ) 라 일컬었는데 , 북갈사는 곧 북옥저 ( 北沃沮 ) 요 , 남갈사는 곧 남옥저 ( 南沃沮 ) 이니 지금의 함경도는 남옥저에 해당된다 .
고사에 남·북옥저를 다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다고 하였으나 , 지금의 함경도는 메마른 땅이니 , 혹 옛날과 지금의 토질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한다 . 두 `가시라'의 인민들이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여자가 다 아름다우므로 , 부여나 고구려의 호민 ( 豪民 ) 들이 이를 착취하여 어물과 농산물을 천 리 먼 길에 갖다 바치게 하고 ,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다가 비첩 ( 婢妾 ) 을 삼았다고 한다 .
해부루가 북 ` 가시라' --지금의 훈춘으로 옮겨가 동부여가 되어 , 아들 금와를 거쳐 손자 대소 ( 帶素 ) 에 이르러 대소가 고구려 대주류왕 ( 大朱留王 ) 에게 패하여 죽고 , 아우 모갑 ( 某甲 ) 과 종제 ( 從弟 ) 모을 ( 某 乙 ) 이 나라를 다투어 모을은 구도 ( 舊都 ) 에 웅거하여 북갈사 ( 北曷思 ) 혹은 남동부여 ( 南東扶餘 ) 라 하였는데 , 그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말하려니와 지금까지의 학자들이 , a) 동부여가 나뉘어 북동 ·남동의 두 부여로 되었음을 모르고 한 개의 동부여만 기록하고 , b) 옥저가 곧 갈사 ( 曷思 ) 임을 모르고 옥저 이외에서 갈사를 찾으려 하고 , c)북동 ·남 동의 두 갈사가 곧 남 ·북의 두 갈사 ( 兩加瑟羅 ) 요 , 남북의 두 갈사가 곧 남북의 두 옥저임을 모르고 부여 ·갈사 ·옥저를 각각 다른 세 지방 으로 나누고 , d) 강릉 ( 江陵 ) 을 `가시라' --기슬나 ( 加瑟那 ) 라 함을 신라 경덕왕이 북쪽 땅을 잃은 뒤에 옮겨 설치한 고적인 줄을 모르고 드디어 기슬나가 동부여의 옛 서울이라고 하였다 . 그래서 지리가 문란하고 사실이 흔란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 이제 갈사 ( 曷思 ) ·가슬 ( 加瑟) ·가섭 ( 迦葉 ) 이 이두문으로 다 같이 `가시라'임 을 알고 , 대소의 아우 모갑과 그 종제 모을이 나뉘어 있는 두 `가시라'의 위치를 찾아서 두 `가시라'가 곧 남·북 옥저임을 알고 , 추모왕이 동부여에서 고구려로 올 때에 `남으로 달아났다 ( 南奔 ). '는 말과 , 주류왕 ( 朱留王 ) 이 고구려에서 동부여를 칠 때에 , `북쪽을 쳤다 ( 北伐 ). '는 말로써 북 `가시라'의 위치를 알아서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
3)北扶餘의 문화
북부여의 역사는 오직 해모수가 도읍을 세운 사실 이외에는 겨우 북부여의 별명인 황룡국 ( 黃龍國 ) 이 고구려 유류왕 ( 備留王 ) 본기에 한번 보이고는 다시 북부여에 대한 말이 우리 조선인의 붓끝으로 전해진 것이 없고 , 만일 전해진 것이 있다 하면 다 지나사에서 초록한 것 이다 . 북부여의 서울은 `아스라' --부사량 ( 扶斯樑 ) 이니 , 곧 대단군 왕검의 삼경 ( 三京 )-- 세 왕검성의 하나요 , 지금의 소련령 ( 領 ) 우수리[烏蘇里〕는 곧 `아스라'의 이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 그 본래의 땅은 지금의 합이빈이니 , 망망한 수천 리의 평원으로 땅이 기름져서 오곡이 잘 되고 , 종횡으로 굴곡 ( 屈曲 ) 한 송 ( 松 : 古名 아리라 ) 이 있어 교통의 편의를 주고 , 인민이 부지런하고 굳세며 , 대주 ( 大珠 ) ·적옥 ( 未玉 ) 의 채굴과 그림 비단과 수놓은 비단의 직포와 여우 ·삵·원숭이 ·담비 등의 가죽을 외국에 수출하며 , 성곽 ·궁설의 건축과 , 창고 저축의 많음이 다 옛 서울의 문명을 자랑했다 . 왕검의 태자 부루가 하우에게 홍수 다스라는 법을 가르쳤다 운운하는 금간옥첩의 문자도 왕궁에 보관되어 있고 , 신지 ( 神志 ) 라 일컫는 이두문의 역사류며 , 풍월 ( 風月 ) 이라 일컫는 이두문의 시가집 ( 詩歌集 ) 도 대개 이 나라에 수집해 있었다 .
해모수 이후에 북부여는 예와 선비를 정복하여 한때 강국으로 일컬어 지다가 뒤에 예와 선비가 반 ( 叛 ) 하여 고구려로 돌아가자 , 국세가 마침내 쇠약해져서 조선 열국의 패권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렸다 .
2. 고구려의 일어남
1) 鄒牟王(추모왕)의 고구려 건국
고구려 시조 추모 ( 鄒牟 : 혹 朱蒙 ) 는 천생으로 용맹과 힘과 활 쏘는 재주를 타고나서 , 과부 소서노 ( 召西奴 ) 의 재산으로 영웅호걸을 불러 모아 교묘하게 왕검 이래의 신화를 이용하여 , 하늘의 알에서 강생 ( 降 生 ) 하였다 자칭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 안으로 열국의 신임을 받아 정신적으로 조선을 통일하고 밖으로 그의 기이한 행적의 이야기를 지나 각지에 퍼뜨려서 그 제왕과 인민들이 교주로 숭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 신라 문무왕 ( 文武王 ) 은 , `남해에 공을 세우고 , 북산에 덕을 쌓았다 ( 立功南海 積德北山 ). ' 하는 찬사를 올렸고 , 지나 2 천 년 이래의 유일한 공자 반대자인 동한 ( 東漢 ) 의 학자 왕충 ( 王充 ) 이 그 사적을 기록함에 이르렀다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기원전 58 년이 출생한 해요 , 기원전 37 년이 그 즉위한 해이지만 , 이는 줄어든 연대라 의거할 것이 못 되고 , 추모 ( 鄒牟 ) 가 곧 해모수의 아들이니 기원전 200년 경 동 · 북부여가 분립하던 때가 출생한 때일 것이고 , 위만과 같은 때 일 것이다 .
처음에 아리라〔松花江〕의 부근에 있는 장자 ( 長者 ) 가 , 유화 ( 柳花 ) · 훤화 ( 萱花 ) ·위화 ( 葦花 ) 의 세 딸을 두었는데 , 다 절세의 미인이요 , 유화가 더욱 아름다웠다 . 북부여왕 해모수가 나와 다니다가 유화를 보고 놀라 사랑하여 야합해서 아이를 배었다 . 그러나 이때 왕실은 호족과만 결혼하고 서민과는 결혼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해모수가 그 뒤에 유화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 서민은 서민과만 결혼하는데 , 남자가 반드시 여자의 부모에게 가서 폐백을 드리고 사위되기를 두 번 , 세 번 간곡히 빌어서 그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결혼하고 결혼한 뒤에는 남자가 여자의 부모를 위해 , 그 집의 머슴이 되어 3 년의 고역을 치르고야 딴 살림을 차려 자유로운 가정이 되었으므로 유화의 실행이 발각되매 그 부모가 크게 노하여 유화를 잡아 우발수 ( 優渤水 ) 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 그러나 어떤 어부가 그녀를 건져 동부여왕 해금와 ( 解金輕 ) 에게 바쳤다 .
금와왕이 유화의 아름다운 자색을 사랑하여 후궁에 두어 첩을 삼았는데 , 오래잖아 아이를 낳으니 곧 해모수와 야합한 결과였다 .
금와왕이 유화를 힐문하니 유화가 이를 , “해 그림자에 감응하여 낳은 천신 ( 天神 ) 의 아들이고 , 자기가 아무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 .”고 했다 . 금와왕이 그 말을 믿지 않고 , 그 아이를 돼지에게 먹이려고 우리에 넣어도 보고 말에 밟혀 죽으라고 길에 내던져도 보고 , 산짐승의 밥이 되라 하여 깊은 산속에 버려도 보았으나 , 다 아무 소용이 없으므 로 이에 유화에게 거두어 기르기를 허락하였다 . 그 아이가 자라니 그 또래에서 기운이 뛰어나고 활 잘 쏘기가 짝이 없으므로 이름을 추모 ( 鄒牟 ) 라고 하였다 .
위서 ( 魏書 ) 에는 추모를 주몽 ( 朱蒙) 이라 쓰고 , 주몽은 부여 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일컬은 것이라고 풀이하였으며 만주원류고 ( 滿洲源流考 ) 에는 , “지금 만주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릴무얼〔卓琳奔阿〕'이라 하니 , 주몽은 곧 `주릴무얼'이다 . '라고 하였다 . 그러나 광개토왕의 비문에는 주몽을 추모라 하였으며 , 문무왕 ( 文武王 ) 의 조서 ( 詔書 ) 에는 `중모 ( 中牟 ) '라 하고 `주몽'이라고 하지 않았다 . 주몽이라 하였음은 지나사에 전해오는 것을 신라의 문사들이 그대로 써서 고구려 본기에 올리게 된 것인데 추모 · 중모는 `줌' 혹은 `주모'로 읽을 것이니 , 이는 조선어요 주몽은 `주물'로 읽을 것이다 . 이는 예어 ( 濊語 )-- 만주족 시대의 말로 , 지나사의 주몽은 예어를 말한 것이니 , 원류고에 말한 바가 이치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 이 책에서는 비문에 따라 추모 ( 鄒牟 ) 라고 한다 .
금와왕이 아들 7 형제를 두었는데 , 맏아들이 대소이다 . 대소가 추모의 재주를 시기하여 왕에게 권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 늘 유화의 주선으로 화를 면했다 . 추모가 19 살이 되자 대궐에서 기르는 말 먹이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말을 다 살찌고 튼튼하게 잘 먹였으나 오직 준마 하나를 골라 혀에 바늘을 꽂아놓아 말이 먹지 못해서 날로 여위어 졌다 . 왕이 말들을 돌아보고는 추모의 말 잘 먹인 공을 칭찬하고 , 그여윈 말을 상으로 주었다 . 추모는 바늘을 뽑고 잘 길러서 신수두의 10 월 대제 ( 大祭 ) 에 타고나가 사냥에 참여하였는데 , 왕은 추모에게 겨우 화살 하나를 주었지마는 , 추모는 말을 잘 달리고 활을 잘 쏘아 그가 쏘아 잡은 집승이 대소 7 형제가 잡은 것보다 몇 갑절이 더 많았다 . 이 에 대소는 더욱 그를 시기하여 기어코 죽이려고 음모를 꾸였다 . 추모가 이를 알고 예씨 ( 禮氏 ) 에게 장기들어 표면으로 가정생활에 안심하고 있음을 보이고 속으로는 은밀히 오이 ( 烏伊 ) ·마리 ( 摩離 ) ·협부 ( 父 ) 세 사람과 공모하여 비밀히 어머니 유화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내를 버리고는 도망하여 졸본부여 ( 卒本扶餘 ) 로 갔는데 , 이때 추모의 나이 22 살이었다 .
졸본부여에 이르니 이곳의 소서노 ( 召西奴 ) 라는 미인이 아버지 연타발 ( 延陀渤 ) 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 해부루왕의 서손 ( 庶孫 ) 우태 ( 優台 ) 의 아내가 되어 비류 ( 沸流 ) ·온조 ( 溫祚 ) 두 아들을 낳고 우태가 죽어 과부로 있었는데 , 나이 37 살이었다 . 추모를 보자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는데 추모는 그 재산을 가지고 뛰어난 장수 부분노 ( 扶芬奴 ) 등을 끌어들이고 민심을 거두어 나라를 경영하여 , 흘승골 ( 升骨 ) 의 산 위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가우리'라 하였다 . `가우리'는 이두자 ( 吏讀字 ) 로 고구려 ( 高句麗 ) 라 쓰니 , 중경 ( 中京 ) 또는 중국 ( 中 國 ) 이라는 뜻이었다 .
졸본부여의 왕 송양 ( 松讓 ) 과 활쏘기를 겨루어 이를 꺾고 이어 부분노를 보내 그 무기고를 습격해서 빼앗아 마침내 그 나라를 항복받고 , 부근의 예족 ( 濊族 ) 을 내쫓아 백성들의 폐해를 없앴으며 , 오이 ( 烏 伊 ) ·부분노 등을 보내어 태백산 ( 太白山 ) 동남쪽의 행인국 ( 荇人國 : 지점 미상 ) 을 토멸하여 성읍 ( 城邑 ) 을 삼고 , 부위염 ( 扶慰) 을 보내어 동부여를 쳐서 `북가시라'의 일부분을 빼앗으니 <광개토왕비문에 , “동 부여의 옛 것이 추모왕의 속민이 되었다 ( 東扶餘 舊是 鄒牟王 屬民 ) ”고 한 것이 이를 가리킴인 듯 >, 이에 고구려가 섰다 .
전사 ( 前史 ) 에 왕왕 송양 ( 松讓 ) 을 나라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 이상 국집 ( 李相國集 ) 동명왕편 ( 東明王篇 ) 에 인용한 구삼국사 ( 舊三國史 ) 를 상고해보면 비류왕 송양 ( 沸流王松讓 ) 이라고 하였으니 , 비류는 곧 부여로 졸본부여를 일컬은 것이므로 , 송양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졸본 부여왕의 이름이다 . 또 추모가 졸본부여의 왕녀에게 장기들었는데 , 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이 죽은 뒤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고 하였으나 졸본부여의 왕녀 곧 송양의 딸에게 장가 든 사람은 추모의 아들 유류 ( 備留 ) 요 , 추모가 장가든 소서노는 졸본부여의 왕녀가 아니다 . 추모왕을 본기 ( 本紀 ) 에 `동명성왕 ( 東明聖王 ) '이라 하였으나 , 동명 ( 東明 ) 은 `한몽'으로 읽을 것이니 , `한몽'이란신수두 대제 ( 大祭 ) 의 이름 이다 . 추모왕을 신수두 대제에 존사 ( 尊祀 ) 하므로 한몽 --동명이라는 칭호를 올린 것이고 , 성왕의 성 ( 聖 ) 은 `주무'의 의역 ( 義譯 ) 이다 .
2) 東扶餘와 고구려의 알력
추모왕 다음으로 아들 유류왕 ( 儒留王 ) 이 왕위를 잇고 , 유류왕 다음 에 그 아들 대주류왕 ( 大朱留王 ) 이 왕위를 이었다 . 유류는 본기의 유리명왕 ( 琉璃明王 ) 유리 ( 類利 ) 이니 , 유류 ( 儒留 ) ·유리 ( 琉璃 ) ·유리 ( 類 利 ) 는 다 `누리'로 읽을 것으로 세 ( 世 ) 라는 뜻이고 명 ( 明 ) 이라는 뜻이 요 , 대주류왕은 본기의 대무신왕 무휼( 大武神王無恤 ) 이니 , 무 ( 武 ) · 주류 ( 朱留 ) ·무홀 ( 無恤 ) 은 다 `무뢰'로 읽을 것으로 우박〔雹〕의 뜻이고 신 ( 神 ) 의 뜻인데 , 이제 유리 ( 琉璃 ) 와 명 ( 明 ) 은 시호로 쓰고 , 유리 ( 類利 ) 는 왕의 이름을 쓰며 , 무 ( 武 ) 와 신 ( 神 ) 은 시호로 쓰고 , 무홀 ( 無恤 ) 은 이름으로 쓴 건 본기의 망령된 판단이다 . 이제 여기서는 비문을 쫓아 유리 ( 琉璃 ) 를 유류 ( 儒留 ) 로 , 대무신 ( 大武神 ) 을 대주류 ( 大朱留 ) 로 쓴다 .
유류왕 때에 동부여가 강성하여 금와왕의 아들 대소왕 ( 帶素王 ) 은 왕위를 이어받자 고구려에게 신하 노릇하기를 요구하고 볼모[質子〕를 보내라고 하여 , 왕이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두 태자를 희생하기에 이르렀다 . 첫째 태자는 도절 ( 都切 ) 인데 , 유류왕이 동부여에 볼모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 도절이 듣지 아니하자 왕이 크게 노했으므로 도절이 울분으로 병이 나서 죽었다 . 둘째 태자는 해명 ( 解明 ) 인데 그는 용맹이 뛰어났었다 . 유류왕이 동부여의 침략을 두려워해 국내성 ( 國內 城 )-- 지금의 집안현 ( 輯安縣 ) 으로 서울을 옮기니 , 해명이 이를 겁약 ( 怯弱 ) 한 일이라 하여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 북부여왕 (北扶餘王 : 본보기의 黃龍國王 ) 이 해명에게 강한 활을 보내어 그 힘을 시험해보려고 하자 해명이 그 자리에서 그 활을 당겨서 꺾어 북부여 사람의 힘 없음을 조롱하였다 . 왕이 이 말을 듣고 해명은 장차 나라를 위태롭게 할 인물이라하여 처음에는 북부여에 보내서 북부여왕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 북부여왕이 해명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 유류왕은 더욱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 해명에게 칼을 주어 자살하게 하였다 .
두 태자의 죽음은 혹 대궐 안 처첩들의 질투가 원인이 되기도 하였 겠지마는 그것은 대개 동부여와의 외교상 관계에서 온 것이었으니 , 유류왕이 동부여를 얼마나 두려워했던가를 가히 미루어 알 것이다 . 동부여왕 대소가 여러 번 수만 명 대병을 일으켜서 고구려를치다가 다 성공치 못하였으나 , 고구려는 몹시 피폐해져서 동부여왕 대소가 또 사자를 보내 조공을 하지 아니함을 꾸짖자 , 유류왕은 두려워서 애걸하는 말로 사자에게 회답해 보내려고 하였다 . 그러니까 왕자 주류 ( 朱留 : 본기의 無恤 ) 는 이때 아직 어렸으나 , 죽은 해명의 기개가 있어 부왕이 비굴하게 구는 것을 부당하다 하고 스스로 거짓 부왕의 명이라 하여 동부여의 사자에게 금와가 말 먹이는 비천한 직책으로 추모왕을 천대하고 , 대소가 추모왕을 죽이려 한 일들을 낱낱이 들어서 죄를 나무라고 동부여의 임금과 신하의 교만함을 꾸짖어서 사자를 쫓아보냈다 .
동부여 대소왕이 사자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또다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침노해왔다 . 유류왕은 왕자 주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매우 노하였으나 , 이제 노경 ( 老境 ) 에 있어 주류를 도절이나 해명처럼 죽일 수도 없었으므로 나라의 병마 ( 兵馬 ) 를 모두 주류에게 내어 주어서 나가 싸우게 하였다 . 주류는 생각하기를 동부여는 군사의 수효가 많고 고구려는 적으며 동부여는 마병 ( 馬兵 ) 이고 고구려는 보병 ( 步兵 ) 이니 , 적은 보병으로 많은 마병과 들판에서 싸우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하고 , 동부여의 군사가 지나갈 학반령 ( 鶴盤嶺 ) 의 골짜기에 복병시켰다가 동부여의 군사를 돌격하니 , 길이 험하고 좁아서 마병이 불편한지라 동부여의 군사가 모두 말을 버리고 산 위로 기어올라갔다 . 주류가 군사를 몰아서 그 전군을 섬멸하고 많은 말을 빼앗으니 , 동부여의 정예가 이 싸움에서 전멸하여 다시는 고구려와 겨루지 못하였다 . 싸움이 지나니 주류를 봉하여 태자로 삼고 , 겸하여 병마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겼다 .
3)大朱留王의 東扶餘 정복
대주류왕이 학반령의 싸움에서 동부여를 크게 무찌르고 유류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지 4 년에 5 만의 군사로 북벌 ( 北伐 ) 의 싸움을 일으켜서 동부여를 쳐들어갔는데 , 도중에 창을 잘 쓰는 마로 ( 麻盧 ) 와 칼을 잘 쓰는 괴유 ( 怪由 ) 를 얻어 앞잡이를 삼아서 `가시라'의 남쪽에 이르러 진구렁을 앞에 두고 진을 쳤다 . 대소왕이 몸소 말을 타고 고구려의 진을 바로 침범하다가 , 말굽이 진구렁에 빠지자 괴유가 칼을 들어 왕을 베었다 .
대소왕이 죽었으나 동부여 사람들은 더욱 분발하여 대소왕의 원수 를 갚으려고 대주류왕을 겹겹이 포위하였다 . 마로는 전사하고 괴유는 부상하여 고구려의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대주류왕은 여러번 포위를 뚫고나오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이레를 굶기에 이르 렀다 . 그런데 마침 큰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는 지라 대주류왕이 풀로 사람을 만들어 진 가운데 세워두고 나머지 군사 를 이끌고 사잇길로 도망하였다 . 이물림 ( 利勿林 ) 에 이르러서는 전군 이 굶주리고 피로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으나 , 들짐승을 잡아먹고 간 신히 귀국하였다 .
이 싸움은 동부여가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대소왕이 죽고 태자가 없어서 대소왕의 여러 종형제가 왕위를 다투어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러워 졌다 . 계제 ( 季弟 ) 모갑 ( 某甲 ) 은 종자 백여 명과 함께 남가시라 ( 南沃沮 ) 로 나와 사냥하고 있는 해두왕 ( 海頭王 ) 을 습격해서 죽이고 , 군사 를 모아 남가시라를 완전히 평정하니 , 이는 남동부여 ( 南東扶餘 ) 이고 , 종제 모을 ( 某乙) 은 고도 ( 故都 ) 에서 스스로 서니 이는 북동부여 ( 北東扶餘 ) 이다 .
그러나 그 밖의 여러 아우들이 제각기 군사를 모아 모을을 쳤으므로 모을은 군사 1 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하여 대주류왕은 마침 내 북동부여를 전부 토평하였고 국호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 역사에 보인 갈사국은 곧 남동부여이고 , 동부여는 곧 북동부여이며 , 후한서 , 삼국지 등의 옥저전 ( 沃沮傳 ) 에 보인 불내예 ( 不耐濊 ) 도 북동부여이고 , 예전 ( 濊傳 ) 에 보인 불내예 ( 不耐濊 ) 는 남동부여이다 .
4) 大朱留王의 樂良
최씨 ( 崔氏 ) 가 남낙랑을 차지하여 , 낙랑왕 ( 樂浪王 ) 이라 일컬었음은 제 3 편 제 4 장에 말하였거니와 , 그 끝의 임금 최이 ( 崔理 ) 의 대에 이르니 곧 대주류왕이 동부여를 정복한 때였다 . 최이는 고구려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미인 딸 하나를 미끼로 삼아 고구려와 화친하고자 하였다 . 이때 갈사국 ( 曷思國 : 남동부여 ) 의 왕이 그 손녀를 대주류왕의 후궁으 로 바쳐서 아들을 낳았는데 , 얼굴이 기묘하고 풍신이 썩 좋아 이름을 호동 ( 好童 ) 이라고 하였다 . 호동이 외가인 남동부여에 가는 길에 낙랑국을 지나게 되었는데 , 최이가 출행 ( 出行 ) 하다 그를 만나보고 놀라 , “그대의 얼굴을 보니 , 북국 ( 北國 ) 신왕 ( 神王 ) 의 아들 호동이 분명하구나 .” 하고 , 드디어 호동을 데려다가 그 딸과 결혼시켰다 .
낙랑국의 무기고에 북과 나팔이 있는데 , 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 므로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매양 이것을 울려 여러 속국의 군사를 불러서 적을 막았다 . 호동이 그 아내 최녀 ( 崔女 ) 를 꾀어 , “고구려가 낙랑을 침입하거든 그대가 그 북과 나팔을 없애버리시오 .” 하고 귀국하 여 대주류왕에게 권해서 낙랑을 쳤다 . 최이가 북과 나팔을 울리려고 무기고에 들어가보니 북과 나팔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 북과 나팔 소리가 나지 아니하니 속국이 구원을 오지 않았다 . 최이는 그 딸의 소행임을 알고 딸을 죽인 뒤에 나가서 항복하였다 .
호동은 이런 큰 공을 세웠으나 , 왕후가 적자 ( 嫡子 ) 의 지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대주류왕에게 호동이 자기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참소하여 , 호동은 자살하기에 이르렸다 . 이에 아름다운 남녀 한 쌍의 말로가 다 같이 비극으로 되고 말았다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 대주류왕 즉위 4 년 여름 4 월에 대소의 아우가 갈사왕 ( 曷思王 : 남동부여왕 ) 이 되었음을 기록하였고 , 즉 위 15 년 여름 4 월에 호동이 최이의 사위가 되었음을 기록하였으며 , 그 해 11 월에 호동이 왕후의 참소로 자살하였음을 기록하였다 . 그러나 갈사왕이 있은 뒤에야 대주류왕이 갈사왕의 손녀에게 장가 들 수 있고 , 또 그런 뒤에야 갈사왕 손녀의 소생인 호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 설혹 대주류왕 4 년 , 남갈사 건국 원년 4 월에 대주류왕이 갈사왕의 손녀에게 장가 들어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이듬해 정월에 호동을 낳았다 할지라도 , 15 년에는 겨우 11 살의 어린아이니 , 11 살 어린아이가 어찌 남의 남편이 되어 그 아내와 멸국 ( 滅國 ) 의 계획을 행할 수 있었으랴 ? 11 살 난 어린아이가 어찌 적모 ( 嫡母 ) 강간의 참소로 부왕의 혐의를 받아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랴 ?
동부여가 원래 북갈사에 도읍하였으니 , 소위 갈사왕은 분립하기 전의 동부여를 가리킴이 아닌가하는 이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이는 대소 왕 ( 帶素王 ) 때가 되니 , 대소왕이 그 딸을 대주류왕에게 준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
대개 신라 말에 고구려사의 연대를 줄이고 사실을 이리저리 옮겨 고쳤으므로 이같이 모순되는 기록이 생겼거니와 , 대주류왕 20 년이 또 , `낙랑을 쳐서 멸망시켰다 ( 伐樂浪滅之 ). '고 하였으니 , 한 낙랑을 두 번 멸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 호동이 장가 들고 자살함이 다 20 년의 일이 아닌가 한다 . 이상에 말한 북부여 ·북동부여 ·고구려 세 나라는 다 신조선 옛 강토에서 일어난 것이다 .
3. 백제의 견국과 마한의 멸망
1) 召西奴 女大王의 백제 건국
백제 본기 ( 百濟本紀 ) 는 고구려 본기보다 더 심하게 문란하다 . 백 몇십 년의 감축은 물론이고 , 그 시조와 시조의 출처까지 틀린다 . 그 시조는 소서노 여대왕 ( 召西奴女大王 ) 이니 하북 ( 河北 ) 위례성 ( 慰禮城 ) --지금의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 그가 죽은 뒤에 비류 ( 沸流 ) ·온조 ( 溫祚 ) 두 아들이 분립하여 한 사람은 미추홀 ( 彌鄒忽 : 지금의 仁川 ) 에 , 또 한사람은 하남 ( 河南 ) 위례홀 ( 慰禮忽 ) 에 도읍하여 비류는 망하고 온조가 왕이 되었는데 , 본기에는 소서노를 쑥 빼고 그 편 ( 篇 ) 첫머리에 비류 ·온조의 미추홀과 하남 위례홀의 분립을 기록하고 , 온조왕 13 년에 하남 위례홀에 도읍하였음을 기록하였으니 , 그러면 온조가 하남 위례홀에서 하남 위례홀로 천도한 것이 되니 어찌 우스갯소리가아니랴 ? 이것이 첫째 잘못이요 , 비류 ·온조의 아버지는 소서노의 전남편인 부여사람 우태 ( 優台 ) 이므로 , 비류 ·온조의 성도 부여요 , 근개루왕 ( 近蓋婁王 ) 도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 본기에는 비류·온조를 추모 ( 鄒牟 ) 의 아들이라 하였음이 둘째 잘못 이다 . 이제 이를 개정하여 백제 건국사를 서술한다 .
소서노가 우태의 아내로 비류·온조 두 아들을 낳고 과부가 되었다가 , 추모왕에게 개가하여 재산을 기울여서 추모왕을 도와 고구려를 세우게 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 추모왕이 그 때문에 소서노를 정궁 ( 正宮 ) 으로 대우하고 , 비류·온조 두 아들을 친 자식같이 사랑하였는데 , 유류 ( 橋留 ) 가 그 어머니 예씨 ( 禮氏 ) 와 함께 동부여에서 찾아오니 , 예씨가 원후 ( 元后 ) 가 되고 소서노가 소후 ( 小后 ) 가 되었으며 , 유류가 태자가 되고 비류 ·온조 두 사람의 신분이 덤받이자식 됨이 드러났다 .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의논하여 , “고구려 건국의 공이 거의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데 , 이제 어머니는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고 우리 형제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되었다 . 대왕이 계신 때도 이러하니 , 하물며 대왕께서 돌아가신 뒤에 유류가 왕위를 이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대왕이 살아 계신 때에 미리 어머니를 모시고 딴 곳으로 가서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이 옳겠다 .” 하여 그 뜻을 소서노에게 고하고 소서노는 추모왕에게 청하여 , 많은 금 ·은 ·주보 ( 珠寶 ) 를 나누어 가지고 비류 ·온조 두 아들과 오간 ( 烏干 ) ·마려 ( 馬黎 ) 등 18 사람을 데라고 낙랑국을 지나서 마한으로 들어갔다 .
마한으로 들어가니 이때의 마한 왕은 기준 ( 箕準 ) 의 자손이었다 . 소서노가 마한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서북쪽 백 리의 땅 미추홀 --지 금의 인천과 하북 위례홀 --지금의 한양 등지를 얻어 소서노가 왕을 일컫고 , 국호를 백제라 하였다 . 그런데 서북의 낙랑국 최씨가 압록강의 예족 ( 濊族 ) 과 손잡아 압박이 심하므로 소서노가 처음엔 낙랑국과 친하고 예족만 구축하다가 나중에 예족의 핍박이 낙랑국이 시켜
서 하는 것임을 깨닫고 , 성책을 쌓아 방어에 전력을 다했다 . 백제 본기에 낙랑왕 ( 樂浪王 ) 이라 낙랑태수 ( 樂浪太守 ) 라 기록되어 있는데 , 이것은 백 몇십 년의 연대를 줄인 뒤에 그 줄인 연대를 가지고 지나의 연대와 대조한 결과로 낙랑을 한군 ( 漢郡 ) 이라 하여 낙랑태 수라고 쓴 것이며 , 예 ( 濊 ) 라 쓰지 않고 말갈 ( 靺鞨 ) 이라 썼는데 , 이것은 신라 말엽에 예를 말갈이라고 한 당 ( 唐 ) 나라 사람의 글을 많이 보고 마침내 고기 ( 古記 ) 의 예를 모두 말갈로 고친 것이다 .
2)召西奴가 죽은뒤 두아들의 分國과 그 흥망
소서노가 재위 l3 년에 죽으니 , 말하자면 소서노는 조선 사상 유일한 여성 창업자일 뿐 아니라 , 곧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었다 . 소서노가 죽은 뒤에 비류 · 온조 두 사람이 의논하여 , “서북의 낙랑과 예가 날로 침략해오는데 어머니 같은 성덕 ( 聖德 ) 이 없고서는 이 땅을 지킬 수 없으니 , 차라리 새 자리를 보아 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 하고 , 이에 형제가 오간 · 마려 등과 함께 부아악 ( 負兒岳 ) --지금 한양의 북악 ( 北岳 ) 에 올라가 서울될 만한 자리를 살폈는데 , 비류는 미추홀을 잡고 , 온조는 하남 위례홀을 잡아 형제의 의견이 충돌되었다 .
오간 · 마려 등이 비류에게 간하기를 , “하남 위례홀은 북은 한강을 지고 , 남은 기름진 평야를 안고 , 동은 높은 산을 끼고 , 서는 큰 바다 를 둘러 천연의 지리가 이만한 곳이 없겠는데 , 어찌하여 다른 데로 가려고 하십니까 ? ”라 하였으나 비류는 듣지 아니하므로 하는 수 없이 형제가 땅과 인민을 둘로 나누어 비류는 미추홀로 가고 , 온조는 하남 위레홀로 가니 , 이에 백제가 나뉘어 동 · 서 두 백제가 되었다 .
본기에 기록된 온조의 13 년은 곧 소서노의 연조요 , 그 이듬해 14 년 이 곧 온조의 원년이니 , l3 년으로 기록된 온조 천도의 조서는 비류와 충돌된 뒤에 온조 쪽의 인민에게 내린 조서이고 , 14 년 곧 온조 원년 의 , “한성의 백성을 나누었다 ( 分漢城民 ). ”고 한 것은 비류 · 온조 형제가 백성을 나누어 가지고 각기 자기 서울로 간 사실일 것이다 . 미추홀 은 `메주골'이요 , 위례홀은 `오리골' ( 본래는 아리골 ) 이다 . 지금의 습속에 어느 동네이든지 흔히 동쪽에 오리골이 있고 서쪽에 메주골이 있는데 그뜻은 알 수 없으나 , 그유래가 또한오래다 . 그런데 비류의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많이 흩어져 달아났지마는 , 온조의 하남 위례홀은 수토가 알맞고 오곡이 잘 되어 인민이 편안히 살아가므로 비류는 부끄러워서 병들어 죽고 그 신하와 인민은 다 온조에게로 오니 , 이에 동 ·서 두 백제가 도로 하나로 합쳐 졌다 .
3) 溫祚의 馬韓 襲滅 ( 온조의 마한 습멸 )
백제가 마한의 봉토 ( 封土 ) 를 얻어서 나라를 세웠으므로 소서노 이래로 공손히 신하의 예로써 마한을 대하여 , 사냥을 하여 잡은 사슴이 나 노루를 마한에 대하여 , 사냥을 하여 잡은 사슴이나 노루를 마한에 보내고 전쟁을 하여 얻은 포로를 마한에 보냈는데 , 소서노가 죽은 뒤 에 온조가 서북쪽의 예와 낙랑의 방어를 핑계하여 , 북의 패하 (浿河 ) ---지금의 대동강으로부터 남으로 웅천 ( 熊川 )--- 지금의 공주 ( 公 州 ) 까지 백제의 국토로 정하여달라고 해서 마침내 그 허락을 얻고 그 뒤에 웅천에 가서 마한과 백제의 국경에 성책을 쌓았다 .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 “왕의 모자가 처음 남으로 왔을 때에 발 디딜 땅이 없어 내가 서북 백 리 땅을 떼어주어 오늘날이 있게 된 것 인데 , 이제 국력이 좀 튼튼해졌다고 우리의 강토를 눌러 성책을 쌓으 니 , 어찌 의리있는 짓이냐 ? ” 하고 꾸짖었다 .
온조는 짐짓 부끄러워하는 빛을 보이고 성책을 헐었으나 , 좌우에게 , “마한왕의 정치가 옳은 길을 잃어 나라의 형세가 자꾸 쇠약해지니 , 이제 취하지 아니하면 남에게 돌아갈 것이다 .” 하고 오래지 않아 사냥한다 핑계하고 마한을 습격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 그 50 여국을 다 토멸하고 , 그 유민으로서 의병을 일으킨 주륵 ( 周勒 ) 의 온 집안을 다 목베어 죽이니 , 온조의 잔학함이 또한 심하였다 .
기준 ( 箕準 ) 이 남으로 달아나서 마한의 왕위를 차지하고 성을 한씨 ( 韓氏 ) 라 하여 자손에게 전해내려오다가 이에 이르러 망하니 , 삼국지 에 , “기준의 후예가 끊어져 없어지고 마한인이 다시 스스로 서서 왕이 되었다 ( 準後滅絶 馬韓人 復自立爲王 ). ”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인데 , 온조를 마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지나인이 매양 백제를 마한이라 일컬었기 때문이다 . 온조는 고구려의 유류 (儒留 ) ·대주류 ( 大朱留 ) 두 대왕과 같은 시대 이니 , 온조 대왕 이후에 낙랑의 침략을 기록한 것이 없음은 대주류왕 이 이미 낙랑을 토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
==제 3 장 漢武帝의 침략==
1. 漢나라 군이 고구려에 패한 사실
조선의 남북 여러 나라가 분립하는 판에 지나 한나라 무제 ( 武帝 ) 의 침략이 있었다 . 이것은 다만 한때 정치상의 큰 사건일 뿐 아니라 , 곧 조선 민족 문화의 소장 ( 消長 ) 에도 비상한 관계를 가진 큰사건이었다 . 고대 동아시아에 불완전한 글자이나마 이두문을 써서 역사의 기록 과 정치의 제도를 가져 문화를 가졌다고 할 민족은 지나 이외에 오직 조선뿐이었는데 , 당시에 조선이 강성하여 매양 지나를 침략하고 혹은 항거하였으며 , 지나도 제 ( 齊 ) ·연 ( 熊 ) ·진 ( 奏 ) 이래로 조선에 대하여 방어하고 혹은 침략해왔음은 제 2 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잦았거니와 , 진 ( 奏 ) 이 망하고 한 ( 漢 ) 이 일어나서는 북쪽 흉노의 침략에 시달림을 받아서 한나라 고조 ( 高祖 ) 가 흉노 모돈 ( 冒頓 ) 을 공격하다가 백등 ( 白登 : 산서성 大同府부근 ) 에서 크게 패하여 세폐 ( 歲幣 ) 를 바치고 황녀 ( 皇女 ) 를 모돈의 첩으로 바치는 등 굴욕적 조약을 맺고 , 그 뒤에 그대로 시행하여 고조의 증손 무제 ( 武帝 ) 에 이르렀다 . 무제는 야심이 만만한 제왕이라 , 백 년 태평한 끝에 나라가 부강해지자 흉노를 쳐서 선대의 수치를 씻는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도 또한 이름없는 군사를 일으켜서 민족적 혈전을 벌였다 .
그런데 무제가 침입한 조선이 둘이니 , 한서 ( 漢書 ) 식화지 ( 食貨志 : 史記平準書도 같음 ) 에 , “무제가즉위하고 수 년만에 팽오 ( 彭吳 ) 가 예맥조선 ( 濊貊朝鮮 ) 을 쳐서 창해 ( 滄海 ) 라는 군 ( 郡 ) 을 설치하였으니 , 곧 연 ( 燕 ) 과 제 ( 齊 ) 지방이 크게 소란해졌다 ( 武帝卽位數年 彭吳 穿濊貊 朝鮮 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間 騷然騷動 ). ”고 한 예맥조선이 그 하나 요 , 사기 조선열전 ( 朝鮮列傳 ) 에 , “누선장군 ( 樓船將軍 ) 양복 ( 楊僕 )--- 좌장군 ( 左將軍 ) 순체 ( 筍체 )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여 사군 ( 四那 )을 만들었다 ( 樓船將軍楊僕 左將軍 筍체遂定朝鮮爲四郡 ). ”라고한 조선이 또 하나이다 . 뒤의 조선은 곧 조선열전으로 인하여 위씨 ( 衛氏 ) 의 조선인 것은 사람들이 다 알거니와 , 앞의 조선은 식화지나 평준서에 이렇게 간단히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전기 ( 傳記 ) 에서는 다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종래의 사학가들이 이를 어떤 조선인지를 말한 이가 없다 .
그러나 나는 전자의 조선은 곧 동부여를 가리킨 것이니 , 한무제가 위우거 ( 衛右渠 ) 를 토멸하기 전에 동부여를 저희 군현 ( 郡縣 ) 이라 하여 고구려와 9 년 동안 혈전하다가 패하여 물러난 일이 있은 것으로 생각 한다 .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 후한서 ( 後漢書 ), 예전 ( 濊傳 ) 에 , “한나라 무제 원삭 ( 元湖 ) 원년에 예의 남려왕 ( 南閭王 ) 등이 모반하여 , 우거가 28 만 호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와서 항복하여 , 한나라에서는 그 땅을 창해군 ( 滄海郡 ) 으로 만들었다 ( 漢武帝元朔元年 滅君南閭等叛 右案率 二十八萬口詣遼東降漢 以其地爲滄海郡 ). ”고 하였고 , 한서 본기 ( 本紀 ) 에 , “원삭 3 년 봄에 창해군을 폐지하였다 ( 元朔三年春罷滄海郡 ). ” 고 하였으며 , 사기 공손홍전 ( 公孫弘傳 ) 에는 , “공손홍이 여러번 간하여 창해군을 폐지하고 오로지 삭방 ( 朔方 ) 만 받들게 하기를 청하여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 弘數諫---願罷---滄海 而專奉朔方 --- 上乃許之 ). ”고 하였으니 , 종래의 학자들이 위 세 가지 책과 앞에 말한 `식화지 ( 食貨志 ) 의 본문을 합쳐 , `예맥조선은 예임금 남려의 나라로 지금의 강릉이니 , 강릉이 당시 우거의 속국으로서 모반하고 한에 항복했으므로 한이 팽오를 보내어 항복을 받고 그 땅으로써 창해군을 삼았다가 그 뒤에 땅이 너무나 멀고 비용이 많이 듦으로 그 전쟁을 그만둔 것이다 .”라고 단정하였다 . 그러나 이 단정이 잘못임이 다음과 같다 .
1) 지나사에 매양 동부여를 예 ( 濊 ) 로 그릇 기록하였음과 , 남 ·북 두 동부여가 하나는 지금의 훈춘이요 , 또 하나는 지금의 함흥임은 이미 본편 제 2 장에서 서술하였거니와 , 동부여를 지금의 강릉이라 함은 신라가 그 동북계 1천여 리를 잃고 그 잃은 지방의 고적을 내지 ( 內地 ) 로 옮길 때에 동부여의 고적을 지금의 강릉으로 옮겼음으로 하여 생긴 위설 ( 僞說 ) 이니 , 예의 남려는 함흥의 동부여왕이요 , 강릉의 임금이 아 니며 ,
2) 식화지 ( 食貨志 ) 의 본문에 명백히 , “무제가 즉위한 지 수년에 팽오 ( 彭吳 ) 가 예맥조선을 쳤다 .”고 하였으니 , 후한서에 기록된 창해군을 처음 설치한 해는 무제 즉위 13 년인데 , 13 년을 수년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 한서 주부언열전 ( 主父偃列傳 ) 의 원광 ( 元光 ) 원년 엄안 ( 嚴安 ) 의 상소에 , “지금 예주 ( 濊州 ) 를 공략하여 성읍 ( 城邑 ) 을 설치하고자 한다 ( 今欲--- 略濊州 建治城邑 ). ”고 하였는데 , 예주를 공략한다는 것은 곧 예맥조선 침략을 가리킨 것이요 , 성읍을 설치하는 것은 창해의 설치 경영을 가리킨 것이며 , 원광 원년 , 곧 원삭 원년의 6 년 전에 엄안이 예에 대한 침략과 창해군 설치를 간하였으니 , 남려의 항복과 팽오의 교통이 벌써 원광 원년의 일이요 , 그 6 년 후인 원삭 원년의 일이 아니고 ,
3) 원광 원년 창해군 설치의 해는 기원전 134 년이요 , 원삭 3 년 창해군 폐지의 해는 기원전 126 년이니 , 그러면 한이 동부여를 침략하여 창해군을 만들려는 전쟁이 전후 9 년 동안이나 걸쳤으니 , 동부여가 만일 우거의 속국이라면 우거가 가서 구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 만일 돌아와 구원하였다고 하면 사기 조선왕 만전 ( 滿傳 ) 에 우거의 한에 대한 관계 , 진번진국 ( 眞番辰國 ) 의 옹알 ( 壅閼 ), 요동 동부도위 ( 東部都慰 ) 의 공격이며 살해 따위를 다 기록하고서 어찌 이보다 더 중대한 9 년 전쟁 의 사실을 빼었으랴 ? 앞에서 말한 개정한 연대에 의하면 이때는 동부여가 고구려에게 정복된 뒤이니 , 남려는 위씨 ( 衛氏 ) 의 속국이 아니라 고구려의 속국이다 .
남려가 고구려의 속국이라면 왜 고구려를 배반하고 한나라에 항복하였는가 ? 남려는 대개 남동부여 , 후한서와 삼국지의 예전 ( 濊傳 ) 에 기록된 불내예왕 ( 不耐濊王 ) 에게 시집 보낸 갈사왕이니 , 그러면 남려는 대주류왕의 처조 ( 妻祖 ) 요 , 대주류왕은 남려왕의 손자 사위요 , 호동은 남려왕의 진외증손 ( 眞外曾孫 ) 이니 , 말하자면 붙이가 가까운 터 이다 .
그러나 호동의 장인인 낙랑의 최이 ( 崔理 ) 도 토멸하는 판에 어찌 처 조와 진외증조를 알아보랴 . 고구려의 동부여에 대한 압박이 심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 그러니 남려가 지난날 아버지와 형의 원수로든지 , 당장의 압박의 고통으로든지 , 어찌 고구려에 대하여 보복할 생각 이 없었으랴 . 이에 같은 고구려에 대해 원한을 가진 낙랑의 여러 소국 들과 연합해서 몰래 우거에게 내통하여 고구려를 배척하려 하였으나 , 우거가 고구려보다 미약하여 고구려에 항거하지 못하므로 , 남려는 우거를 버리고 한 ( 漢 ) 에 통하려 한 것이다 .
그러나 한에 통하려면 부득이 위씨 ( 衛氏 ) 의 나라를 경유해야 하는 데 , 우거는 동부여가 혹 위씨 나라의 비밀을 한에 누설하지나 않을까 하여 국경의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 사기 조선 왕만전 ( 朝鮮 王滿傳 ) 에는 , “진번 옆의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 천자를 들어가 뵈려고 하였으나 우거가 또 막아 통하지 못하였다 ( 眞番旁衆國 欲上書入見天子 右渠又壅閼不通 ). ”고 하였다 .
진번 옆의 여러 나라란 곧 동남부여와 남낙랑 등을 가리킨 것이다 . 그러나 남려는 마침내 바닷길로 한에 통하여 사정을 고하니 , 야욕으로 가득 찬 한무제가 어찌 이 기회를 놓치랴 . 드디어 동부여를 장래의 창해군으로 예정하고 , 팽오를 대장으로 삼아 연제 ( 燕齊 )-- 지금의 직예 ( 直匠 ) ·산동 ( 山東 ) 의 군사와 양식을 총동원하여 , 바다를 건너 고구려와 싸워 남동부여와 남낙랑 여러 나라를 구원하다가 고구려의 대항이 뜻밖에 강하여 9 년 동안 혈전을 계속하였는데 , 한이 여러 번 패하여 창해군을 폐지한다는 말을 핑계로 삼아 군사를 거두어 전쟁을
결말 지은 것이다 .
이같이 9 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혈전이 있었으면 사마천이 어찌하여 사기 조선열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 이는 다름이 아니라 , `중국을 위해 치욕을 숨기다 ( 爲中國諱恥 ). ' 하는 것이 , 공구 ( 孔丘 ) 의 춘추 ( 春秋 ) 이래 , 지나 역사가의 유일한 종지 ( 宗旨 ) 가 되었을 뿐 아니라 , 삼국지 왕숙전 ( 王蕭傳 ) 에 의하면 , “사마천이 사기에 경제 ( 景帝 ) 와 무제 ( 武帝 ) 의 잘잘못을 바로 썼더니 , 무제가 이것을 보고 크게 노했으므로 효경본기 ( 孝景本記 ) 와 무제본기 ( 武帝本記 ) 를 삭제하였다 .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 그 뒤에 사마천은 부형 ( 腐刑 : 남자를 去勢하는 형벌 . 宮刑 ) 에 처해졌다 .”고 하였으니 , 만일 한의 패전을 바로 썼더라면 부형은 고사하고 목이 달아나는 참형까지 당했을 것이다 . 그러니 그 사실이 빠졌음이 고의일 것이며 , 평준서에 겨우 그 사실을 비추었으니 , `팽오가 예맥조선을 멸망시켰다 . '고 하여 마치 조선을 토멸한 듯이 쓴 것도 또한 꺼려함을 피한 것일 것이요 , 반고 ( 班固 ) 의 한서 ( 漢書 ) 식화지 ( 食貨志 ) 에는 그 사실이 너무 바르지 못함을 싫어 하여 , 멸 ( 滅 ) 자를 천 ( 穿 ) 자로 고쳤으나 , 그 전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하였음은 사마천과 마찬가지였다 .
그러면 한무제와 싸운 이는 대주류왕 , 곧 고구려 본기의 대무신왕( 大武神王 ) 일 것이다 . 그러나 본기에는 연대를 줄였기 때문에 한무제 와 같은 시대인 대주류왕이 한의 광무 ( 光武 ) 와 같은 시대가 되고 , 지나사의 낙랑 기사와 맞추기 위해 대주류왕이 한에게 낙랑국을 빼앗 겼다는 거짓 기록을 쓴 것이었다 .
2. 漢武帝의 衛氏 侵滅 ( 한무제의 위씨 침멸 )
한무제가 9 년이라는 오랫동안의 혈전에 패해 물러가서 그 이후 17 년 동안 조선의 여러 나라를 엿보지 못하였으나 그 마음에야 어찌 동방 침략을 잊고 있었으랴 . 이에 위씨 ( 衛氏 ) 는 비록 조선 여러 나라 중 하나이나 그 왕조 ( 王朝 ) 가 원래 지나족 종자요 , 그 장수와 재상들도 대개 한의 망명자의 자손들이었으므로 이들을 꾀어 조선의 여러 나라를 잠식하는 앞잡이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 더욱 위씨에게 길을 빌어 동부여를 구원하고 고구려를 치는 편의를 얻으려고 하여 , 기원전 109 년에 한무제는 사신 섭하 ( 涉河 ) 를 보내서 먼저 한과 동부여를 왕래하는 사절이 위씨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우거를 한의 국위 ( 國威 ) 로 워협하고 , 금백 ( 金帛 ) 의 이익으로 꾀었으나 우거가 완강하게 쫓지 않았다 .
섭하가 한무제의 비밀 명령에 의하여 귀국하는 길에 두 나라의 국경인 패수에 이르러서 우거가 보낸 전송하는 사자 우거의 부왕 ( 副王 ) 을 쩔러 중이고 달아나 , 한으로 돌아가서 한무제에게 조선국 대장을 죽였다고 큰소리를 하니 , 한무제는 실상 딴 흉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 그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 공으로 섭하를 요통 동부도위 ( 東部都慰 ) 에 임명하였다 .
섭하가 임지 ( 任地 ) 에 이른지 오래지 아니하여 , 우거가 전의 일 ( 副王의 피살 ) 을 분하게 여겨 군사를 일으켜서 섭하를 공격해 죽였다 . 무제는 이것으로 구실을 삼아 좌장군 ( 左將軍 ) 순체 ( 筍체 ) 는 보병 5 만으로 요수 ( 遙水 ) 를 건너 패수로 향하고 , 누선장군 ( 樓船將軍 ) 양복 ( 楊僕 ) 은 병선 군사 7 천으로 발해를 건너 열수 ( 列水 ) 로 들어가서 우거의 서울 왕검성 ( 王儉城 : 조선 고대 세 왕검성의 하나 ) 을 좌우에서 협격 (挾擊 ) 하게 하였는데 , 양복은 열구 ( 列口 ) 에 이르러 상륙하려다가 크게 패하여 산중으로 도망하여 남은 군사를 거두어 자신을 보호하고 , 순체는 패수를 건너려고 하였으나 위씨의 군사가 항거해 지켜서 여의치 못하였다 . 한무제는 두 장수가 패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신 위산 ( 衛山 ) 을 보내 , 금백 ( 金帛 ) 을 뿌려 우거의 여러 신하들을 이간시켰다 . 위씨의 나라는 원래가 조선과 지나의 도둑들의 집단이었으므로 그 신하들은 위씨에 대한 충성보다 황금에 대한 욕심이 매우 치열하였고 , 그들은 전쟁을 주장하고 화평을 주장하는 두 파로 갈려 서로 다투었는데 , 한의 금백이 비밀히 뿌려지자 화평을 주장하는 파가 갑자기 강해져서 우거로 하여금 그 태자를 한의 군중 ( 軍中 ) 에 보내서 한의 장수에게 사죄하고 군량과 말을 바치기로 하는 조약을 맺게 하려고 하였다 . 그래서 우거는 , “태자는 호위병만을 데리고 패수를 건너가 한의 장수를 만나보게 하여라 .”고 하였고 , 한의 장수는 , “태자가 1 만의 군 사로 패수를 건너오려면 무장을 갖추지 말고 오라 .”고 하여 양편이 서로 버티어 교섭이 깨어졌다 .
그러나 그 돈과 비단이 효력을 나타내서 우거의 재상 노인 ( 路人 ) · 한음 ( 韓陰 ) · 삼 ( 參 ) 과 대장 왕겹 ( 王겹 ) 이 몰래 한에 내정을 알리고 전쟁에는 힘쓰지 아니하였으므로 , 한의 장수 순체는 패수를 건너 왕검성의 서북쪽을 치고 , 양복은 산에서 나와 왕검성의 동남쪽을 쳤다 . 한 무제는 교섭이 결렬되자 위산 ( 衛山 ) 을 죄주어 참형에 처하고 , 제남태수 ( 濟南太守 ) 공손수 ( 公孫遂 ) 로 사신을 삼아서 전권 ( 全權 ) 을 주어 두 장수를 감독하는 동시에 , 더욱 많은 돈과 비단을 가지고 가서 우거의 여러 신하들을 매수하게 하였다 .
이때에 순체와 양복이 항복하기를 다투어 서로 불화해지니 , 공손수가 순체의 편을 들어 양복을 불러 순체의 군중에 가두고 , 순체로 하여 금 양복의 군사를 합쳐 싸우게 하고 , 한무제에게 돌아가 보고하였다 . 무제는 , “돈과 비단만 낭비하고 위씨 군신 ( 君臣 ) 의 항복을 받지 못 했다 .” 하고 크게 노하여 공손수를 처형하였다 . 오래지 않아 한음 · 왕 겹 · 노인 등의 뇌물받은 일이 탄로되어 노인은 참형을 당하고 , 한음 · 왕겹 두 사람은 도망하여 한에 항복하였다 . 이듬해 여름에 삼 ( 參 ) 이 우거를 암살하고 , 성을 들어 항복하였다 . 우거의 대신 성기 ( 成己 ) 가 삼을 치니 , 우거의 왕자 장 ( 長 ) 이 삼에게 붙어 노인의 아들 최 ( 最 ) 와 힘을 합하여 성기를 죽이고 성문을 열어 항복해서 위씨가 이에 멸망하고 한무제는 그 땅을 나누어 진번 · 임둔 · 현도 · 낙랑의 네 군을 만들었다 .
이때의 사실은 오직 사기 조선열전에 의거할 뿐인데 , 거기에는 한 이 돈과 비단을 위씨의 여러 신하들에게 뇌물한 기록이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 이는 사마천이 무제 본기 ( 無帝本紀 ) 의 화 ( 福 : 앞절에 보 임 ) 로 부형 ( 腐刑 ) 을 당하고 동부여에 대한 한의 패전을 기록하지 못한 일이 있어 , 바로 쓰지 못한 때문이다 .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이 전쟁 에 패하고 뇌물로 성공한 사실이 글 가운데 뚜렷이 보이니 , 이를테면 , “위만은 병위 ( 兵威 ) 와 재물로 그 이웃 작은 고을을 침노하여 항복받아서 나라를 얻었다 ( 滿 得以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 ”고 하여 위만이 병위와 재물 두 가지로 건국을 성취하였음을 기록한 것은 은근하 한무제가 위씨를 당당히 병력으로 멸하지 못하고 재물로 적을 매수하는 비열한 수단으로 성취하였음을 비웃고 꼬집은 것이다 .
`위산을 보내 병위로써 우거를 타일렀다 ( 遺衛山 因兵威 往諭右渠 ). '고 하여 `병위' 두 자만 쓰고 `재물' 두 자는 빼었으나 , 이때 순체와 양복은 이미 패전하고 후원병도 가지 아니하여서 병위가 도리어 우거의 군사보다 약한 때인데 무슨 병위가 있었으랴 ? 이는 곧 윗글의 `병위 ·재물' 넉 자를 이어받아 , 위산이 가져간 것이 병위가 아니라 재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 위산과 공손수가 다 까닭없이 처형되었음을 기록한 것은 한무제가 재물만 쓰고 성공치 못함에 노음을 표시한 것이고 , 위씨가 멸망한 뒤에 순체와 양복이 하나는 침형당하고 하나는 파면되었는데 , 봉후 ( 封候 ) 의 상을 받은 자는 도리어 위씨의 반역신인 노인 ( 路人 ) 의 아들 최와 왕겹 등 네 사람뿐이었으니 , 이는 곧 위씨의 멸망이 한의 병력에 있지 않고 한의 재물을 받고 나라를 판 간신에게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
3. 漢四郡의 위치와 고구려의 對漢 관계
위씨가 망하매 한이 그 땅을 나누어 진번 ·임둔 ·현도 ·낙랑 네 군 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 사군의 위치 문제는 삼한 ( 三韓 ) 연혁의 쟁론 에 못잖은 조선사상 큰 쟁론이 되어왔다 .
만반한 ·패수 ·왕검성 등 위씨의 근거지가 지금의 만주 해성 개평 동지 ( 이는 제 2 편 제 2 장에 자세히 설명했음 ) 일 뿐 아니라 , 당시에 지금 의 개원 ( 開原 ) 이북은 북부여국 (北扶餘國 ) 이고 , 지금의 흥경 ( 興京 ) 이 동은 고구려이고 , 지금의 압록강 이남은 낙랑국이고 , 지금의 함경도 내지 강원도는 동부여국이었으니 , 이상 네 나라 이외에서 한의 사군 을 찾아야 할 것이므로 , 사군의 위치는 지금의 요동반도 안쪽에서 찾 을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사군의 위치에 대하여 이설 ( 異說 ) 이 백출 ( 百出 ) 함은 대개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다 .
첫째는 지명의 같고 다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를 테면 패수 ·낙랑 등은 다 `펴라'로읽을 것으로서 , 지금의 대동강은 당시의 `펴라'라는 강이고 , 지금의 평양은 당시의 `펴라'라는 서울이니 , 강과 서울을 다 같이 `펴라'라고 한 것은 마치 지금의 청주 ( 淸州 ) `까치내'라는 물 옆에 `까치내'라는 마을이 있는 것처럼 `펴라'라는 강 위에 있는 서울이므로 또한 `펴라'라고 한 것이요 , 패수 ( 浿水 ) 의 ' 패 ( 浿 ) 는 `펴라'의 `펴'의 음을 취하고 , 수 ( 水 ) 는 `펴라'의 `라'의 음 을 취하여 `펴라'로 읽은 것이다 . 그 밖에 낙랑·평양 ·평나 ( 平那 ) · 백아강 ( 百牙岡 ) 등도 다 `펴라'로 읽을 것이다 . 그 해석은 여기서 생략하거니와 , 한무제가 이미 위씨조선 곧 불조선을 토멸하여 요동군을 만들고는 가끔 신 · 말 두 조선의 지명을 가져다가 위씨조선의 옛 지명 을 대신하였으니 , 지금의 해성 ( 海城 ) 헌우란의 본래 이름이 `알티' ( 혹 安地 혹 安市라 한 것 ) 인데 , 이것을 고쳐 패수라 하였고 , 사기의 작자 사마천은 그 고친 지명에 의하여 사군 ( 四郡 ) 이전의 옛 일을 설하였으 므로 , “한이 일어나 물러나서 패수로 경계를 삼았다 ( 漢興---退以浿水爲界 ). ”느니 , “위만--- 동으로 달아나 새외 ( 塞外 ) 로 나가서 패수를 건넜다 ( 滿---東走出塞 漢浿水 ). ”느니 하였으며 , 진번 ( 員畵 ) 이 비록 신 · 불 두 조선을 합쳐 일컫는 것이지마는 , 한은 이를 차지하여 고구려를 진번군으로 가정 ( 假定 : 아래에 자세히 말함 ) 하였다 . 사기의 , “처음에 전연 ( 全燕 ) 때 일찍이 진번조선을 약취 ( 略取 ) 하여 예속시 켰다 ( 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 ”고 하고 , “위만이 잠시 진번조선을 복속시켰다 ( 滿---稍役屬眞番朝鮮 ). ”고 한 진번조선은 신 · 불 두 조선을 가리킨 것이지마는 , “진번 · 임둔이 다 와서 복속하였다 ( 眞番臨屯 皆來服屬 ). ”고 하고 , “진번의 이웃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하였다 ( 眞番旁衆國 欲上書見天子 ). ”고 한 진번은 다 사군의 하나인 진번을 가려킨 것으로써 , 또한 나중에 고친 지명에 의하여 고사 ( 故事 ) 를 설한 것이다 . 마치 을지문덕 이후에 살수 ( 薩水 ) 의 명칭이 청천강 ( 淸川江 ) 이 되었으니 , 을지문덕 당시에는 청천강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마는 우리가 , “을지문덕이 청천강에서 수 (隨 ) 나라 군사를 깨뜨렸다 .”고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인데 , 종래의 학자들이 이를 모르고 사기의 패수와 진번 등을 사군 이전의 이름으로 아는 동시에 , 헌우란 패수 , 대동강 패수의 두 패수와 두 나라의 이름인 진번과 한 군 ( 郡 ) 의 이름인 진번의 두 진번을 혼동하여 설하였다 .
둘째는 기록의 진위를 잘 분별하지 못한 때문이다 . 이를테면 한서 본기 ( 本紀 ) 무제 ( 武帝 ) 원봉 ( 元封 ) 3 년 진번 · 임둔의 주 ( 註 ) 에 `무릉서 ( 茂陵書 ) 에 진번의 군치 ( 郡治 ) 삽현 ( 삽縣 ) 은 장안 ( 長安 ) 에서 7,640 리 임둔의 군치 동이현 ( 東이縣 ) 은 장안에서 6,138 리 ( 茂陵書 眞番郡治 삽縣 去長安 七千六百四十里 - - -臨屯郡治 東이縣、 去長安 六千 一百 三十 八 里 ). '라 했는데 , 무릉서는 무릉사람 사마상여 ( 司馬相如) 의 저작이라 하나 , 사기 사마상여전에 , “상여가 죽고 5 년에야 천자가 비로 소 후토 (后土 ) 를 제사지냈다 ( 相如旣卒五歲 天子始祭后土 ) · ” 하고 , 사기집해 ( 史記集解 ) 에는 , “원정 ( 元鼎 ) 4 년 비로소 후토를 세웠다 ( 元鼎四年---始立后土 ) ·”고 하였는데 , 원정 4 년은 기원전 113 년이요 , 사마상여가 죽은 것은 그 5 년 전인 원수 ( 元狩 ) 6 년 ( 기원전 117 년 ) 이니 , 상여는 원봉 ( 元封 ) 3 년 ( 기원전 l08 년 ) 진번 · 임둔군을 설치한 해보다 10 년 전에 이미 죽었으니 , 10 년 전에 이미 죽은 상여가 어찌 l0 년 후의 두 군의 위치를 말할 수 있었으랴 . 그러니 무릉서가 위서 ( 僞書 ) 인 동 시에 그 글 가운데 진번 · 임둔 운운한 것은 위증 ( 鴻證 ) 임이 의심없으 며 , 또한 한서지리지에 요동군 군현지 ( 郡縣志 ) 이외에 따로 현도와 낙랑 두 군지 ( 郡志 ) 가 있으므로 ,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동반도 이외에서 현도 · 낙랑 두 군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지마는 , 위략의 만 반한이 곧 한서지리지 요동군의 문 · 번한임과 사기의 패수가 곧 요동 군 번한현 ( 番汗縣 ) 의 패수 (浿水 ) 임이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 지리지의 현도 · 낙랑 운운한 것은 후세 사람의 위증임이 의심없는데 종래의 학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매양 한서 본기의 진번 , 임둔의 주나 지리지의 낙랑· 현도 두 군지를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글로 그릇 믿었다 .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군의 위치에 대한 고거 ( 考據 ) 가 비록 많으나 , 하나도 그 정곡 ( 正鵠 ) 을 얻은 이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 한다 .
사군은 원래 땅 위에 구획을 그은 것이 아니고 종이 위에 그린 일종의 가정 ( 假定 ) 이니 , 말하자면 고구려를 토멸하면 진번군을 만들리라 , 북동부여 --- 북옥저 를 토멸하면 현도군을 만들리라 , 남동부여 ---남옥저를 토멸하면 임둔군을 만들리라 , 낙랑국을 토멸하면 낙랑군을 만들리라 하는 가정인 것이고 , 실현된 것이 아니다 . 한무제가 그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위의 여러 곳에 대하여 침략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 낙랑과 두 동부여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이 고구려에 대한 오래된 원한이 있으므로 한의 힘을 빌려 고구려를 배척하려고 했을 것이고 , 고구 려는 또 전번에 대주류왕이 승전한 기세로 한과 결전하려고 했을 것이다 . 그 전쟁이 대개 기원전 108 년쯤 , 곧 위씨가 멸망한 해에 비롯하 여 기원전 82 년에 이르러 끝이 났는데 , 한이 패하여 사군 실현의 희망이 아주 끊어졌으므로 진번 · 임둔 두 군은 그 명칭을 폐지하고 , 현 도 · 낙랑 두 군은 요동군 안에다 붙여서 설치함에 이르렀다 . 한서 본기에는 진번군을 폐지했다고 하였을 뿐이고 , 임둔군을 폐지했다는 말 은 없으나 , 후한서 예전 ( 滅傳 ) 에 , “소제 ( 昭帝 ) 가 진번 · 임둔을 폐지하여 낙랑 · 현도에 합쳤다 ( 昭帝罷眞番臨屯 以井樂浪玄토 ). ”고 하였음을 보면 , 임둔군도 진번군과 한때에 폐지하였던 것이다 .
후한서 예전에는 현도를 구려 ( 句麗 : 한의 고구려현을 가리킨 것 ) 로 옮겼다고 하였고 , 삼국지 옥저전 (沃沮傳 ) 에는 처음에 옥저로 현도성 을 삼았다가 뒤에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고 하였으나 옥저전의 불내예왕 ( 不耐歲王 ) 은 북동부여와 남동부여의 왕을 가리킨 것이요 , 예전의 불내예왕은 낙랑왕을 가리킨 것이니 , 두 동부여와 낙랑국은 다 당시에 독립된 왕국이다 . 그렇다면 현도성이 옥저 , 곧 북동부여에서 요동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 다만 북동부여로 현도를 만들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 비로소 요동---지금의 봉천성성 ( 奉天省城 ) 에 현도군을 붙이기로 설치한 것이고 , 낙랑군도 또한 동시에 붙이기로 설치하였을 것인데 그 위치는 확언할 수 없으나 , 대개 지금의 해성 ( 海城 ) 등지일 것이다 .
어찌하여 진번 · 엄둔을 폐지하는 동시에 현도 · 낙랑 두 군을 붙이기로 설치하였는가 ? 이는 다름 아니라 , 곧 앞서 말한 낙랑국과 남동 부여국이 고구려를 몹시 원망하여 한이 패해 물러간 뒤에도 두 나라가 , 오히려 한에 사자를 보내 몰래 통하고 상민 ( 商民 ) 이 왕래하여 물 자를 서로 사고 팔았으므로 한이 요동에 현도 · 낙랑 두 군을 붙이기로 설치하여 두 나라에 대한 교섭을 맡게 하고 , 혹은 고구려와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두 나라를 이용하였으니 , 이것은 한의 두 나라에 대한 관계이고 , 고구려는 매양 두 나라의 한과 통하는 증적 ( 證跡 ) 을 알아내면 반드시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켰다 . 이는 고구려의 두 나라에 대한 관계이니 , 수백 년 동안 두 나라로 인하여 , 고구려의 한에 대한 진취 ( 進取 ) 를 방해하였다 . 이 책에서는 두 낙랑을 구별하기 위하여 낙랑국은 남낙랑 ( 南樂浪 ) 이라 하고 한의 요동 낙랑군은 북낙랑 ( 北樂浪 ) 이라 하거니와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인 낙랑국은 다 남낙랑을 가리킨 것인데 , 종래의 학자들이 매양 요동에 있는 북낙랑은 모르고 남낙랑을 낙랑군이라 주장하는 동시에 삼국사기 의 낙랑국 낙랑왕은 곧 한군태수의 세력이 동방을 웅시 ( 雄視 ) 하여 그 형세가 한 나라 왕과 같으므로 나라 또는 왕이라 일컬었다고 단언 ( 斷言 ) 하였으나 , 고구려 와 경계가 닿은 요동태수를 요동국왕이라 일컫지 않았으며 현도태수를 현도국왕이라 일컽지 아니하였는데 , 어찌 홀로 낙랑태수만 낙랑국 왕이라 일컬었으랴 ? 그것이 억설임이 의심없다 .
이즘 일본인이 낙랑 고분에서 혹 한대 ( 漢代 ) 연호를 새긴 그릇을 발견하고 지금의 대동강 남쪽 기슭을 위씨의 옛 서울 곧 뒤의 낙랑의 군 치 ( 郡治 ) 라고 주장하지마는 이러한 그릇은 혹 남낙랑이 한과 교통할 때에 수입한 것이거나 , 그렇지 않으면 고구려가 한과의 싸움에 이겼을 때 노획한 것일 것이요 , 이로써 지금의 대동강 연안이 낙랑 군치임을 단언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제4장 鷄立嶺(계립령) 이남의 두 새나라 ==
1.계립령 이남의 별천지
계립령은 지금의 조령 ( 鳥領 : 새재 ) 이다 . 지금 문경읍 ( 聞慶邑 ) 의 북산 ( 北山 ) 을 계립령이라고 하지마는 , 고대에는 조령의 이름이 `저릅 재 '이니 , `저릅'은 삼 ( 麻 ) 의 옛 말이다 . `저릅'을 이두자의 음으로는 `계립 ( 鷄立 ) '이라 쓰고 , 뜻으로는 `마목 ( 麻木 ) '이라 쓰는 것이니 그러므로 조령이 곧 계립령이다 .
계립령 이남은 지금 경상남북도의 총칭인데 , 계립령의 일대로 지금의 충청북도를 막으며 , 태백산 ( 太白山 : 奉化의 태백산 ) 으로 지금의 강원도를 막고 , 지리산으로 지금의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를 막으며 , 동과 남으로 바다를 둘러 따로 한 판국이 되었으므로 조선 열국 ( 列國 ) 의 당시에 네 부여 ( 고구려도 혹 卒本扶餘라함 ) 가분립한다 , 고구려가 동부여를 정복한다 , 또 낙랑을 정복한다 , 위씨가 한에게 망하여 그 땅이 사군 ( 四郡 ) 이 된다 , 백제가 마한을 토멸한다---하는 소란이 있었지만 영 ( 領 ) 이남은 그런 풍진 ( 風塵 ) 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 , 진한 · 변 한의 자치령 수십 나라가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지에 의거하여 벼 · 보리 · 기장 · 조 등의 농업과 누에치기 · 길쌈 등을 힘써서 곡식과 옷감들을 생산하고 철을 채취하여 북쪽 여러 나라에 공급하고 , 변진 ( 弁辰 ) 은 음악을 좋아하여 변한슬 ( 弁韓瑟 : 불한고 ) 이란 것을 창작하여 문화가 매양 발달하였으나 , 일찍이 북방의 유민으로 마한의 봉지 ( 封 地 ) 를 받았으므로 마한의 절제 ( 節制 ) 를 받고 마한이 망한 뒤에는 백제의 절제를 받았다 . 그러나 그 절제는 소극적으로 a) `신수두'의 건설 과 b) `신한' 칭호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 적극적으로 1) 해마다 의 조알 ( 朝謁 ) 과 2) 토산물의 진공 ( 進貢 ) 을 행할 뿐이었는데 , 나중에 진한 자치부는 신라국 ( 新羅國 ) 이 되고 , 변진 자치부는 여섯 가락 ( 加羅 ) 연맹국이 되어 , 차차 백제에 반항하기에 이르렀다 .
2.加羅(가라) 여섯나라의 건설
지금의 경상남도 등지에 변진의 12 자치부가 설립되었음은 제 3 편 제4 장에 말하였거니와 , 위의 각 자치부를 대개 `가라'라 일컬었다 . `가 라' 란 큰 소〔大沼〕의 뜻이니 , 각 부가 각각 제방을 쌓아서 냇불을 막아 큰 소를 만들고 , 그 부근에 자치부를 설치하여 그 부의 이름을 `가라'라 일컬은 것이었다 . `가라'를 이두문으로 `가라 ( 加羅 ) ' , `가락 ( 駕洛 ) ' , `가야 ( 加耶 ) ' , `구야 ( 狗邪) ' , `가야 ( 伽倻 ) ' 등으로 썼으니 , 야 ( 耶 ) · 야 (邪) · 야 ( 倻 ) 등은 옛 음을 다 `라'로 읽은 것이고 , `가라'를 혹 `관국 ( 官國 ) '이라 썼으니 , `관 ( 官 ) '은 그 음의 초성 · 중성을 떼어 `가'로 읽고 , `국 ( 國 ) '은 그 뜻의 초성 · 중성을 떼어 `라'로 읽은 것이다 . 기원 42 년경에 각 가라의 자치부원 ( 自治部員 ) · 아도간 ( 我刀 干) · 여도간 ( 汝刀干) · 피도간 ( 彼刀干) · 오도간 ( 五刀干 ) · 유수간 ( 留水干) · 유천간 ( 留天干) · 신천간 ( 神天干 ) · 신귀간 ( 神鬼干 ) · 오전간 ( 五天干 ) 등이 지금의 김해읍 ( 金海邑 ) 귀지봉 ( 龜旨峰 ) 위에 모여 대계 ( 大계 : 계는 당시 自治會의 이름 ) 를 베풀고 , 김수로 ( 金首露 ) 6 형제를 추대하여 여섯 `가라'의 임금을 삼았다 .
김수로는 제 1 가라 , 곧 김해를 맡아 `신가라'라 일컬으니 , `신'은 크다는 뜻이요 , 첫째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 `신가라'는 전사 ( 前史 ) 에 금관국 ( 金官國 ) 이라 쓴 것이 옳은데 , 가락 ( 駕洛 ) 혹은 구야 ( 狗邪) 라고 썼으니 , 이 둘은 다 `가라'의 이두자이므로 , 이로써 여섯 가라를 총칭 하는 것은 옳으나 , 다만 `신가라'를 가리켜 일컬음은 옳지 않다 .
둘째는 `밈라가라'니 , 지금 고령 ( 高靈 ) 의 앞내를 막아 가라〔大沼〕를 만들고 , 이두자로 `미마나 ( 彌摩那 ) ' 혹은 `임나 ( 任那 ) '라 쓴 것으로 서 , 여섯 가라 중 그 후손이 가장 강대하였으므로 전사에 대가라 ( 大加羅 ) 혹은 대가야 ( 大加耶 ) 라 기록하였다 .
셋째는 `안라가라'이니 , 지금 함안 (咸安 ) 의 앞내를 막아 가라를 만 들고 , 이두자로 `안라 ( 安羅 ) ' , `아니라 ( 阿尼羅 ) ' 혹은 `아니량 ( 阿尼良 ) '이라 기록한 것인데 , 아니량이 나중에 와전하여 `아시라 ( 阿尸羅 ) '가 되고 아시라가 다시 와전하여 `아라 ( 阿羅 ) '가 되었다 .
넷째는 `고링가라'이니 , 지금의 함창 ( 咸昌 : 尙州郡 ) 으로 또한 앞내를 막아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고령 ( 古寧 ) 이라 기록한 것인데 , `고 링가라'가 와전하여 `공갈'이 되었으니 지금의 `공갈못〔恭儉池〕 '이 그 자리이다 . 여섯 가라 고적 중 오직 이것 하나가 전해져 그 물에는 연꽃 · 연잎이 오히려 수천 년 전의 풍경을 말하는 듯하더니 , 이조 광무 ( 光武 ) 시절에 총신 ( 龍臣 ) 이채연 ( 李采淵 ) 이 논을 만들려고 , 그 둑을 헐어 아주 폐허가 되게 하였다 .
다섯째는 `별뫼가라'이니 , `별뫼가라'는 `별뫼'라는 산중에 만든 가라로서 지금의 성주 ( 星州 ) 다 . 이두자로 `성산가라 ( 星山加羅 ) ' 혹은 `벽진가라 ( 碧珍加羅 ) '로 기록한 것이다 .
여섯째는 `구지가라'니 , 지금 고성 ( 固城 ) 의 중도 ( 中島 ) 이다 . 역시 내를 막아 가라를 만들고 , 이두자로 `고자가라 ( 古資加羅 ) '라 기록할 것인데 , 여섯 나라 중 가장 작은 나라이므로 또한 `소가야 ( 小加耶 ) '라 일컬었다 .
여섯 가라국이 처음에는 형제의 연맹국이었으나 나중에 연대가 내려갈수록 촌수가 멀어져 , 각각 독립국이 되어 각자의 행동을 취하였는데 , 삼국사기에 이미 육가라 ( 六加羅 ) 본기 ( 本紀 ) 를 빼고 오직 신라 본기와 열전 ( 列專 ) 에서 신라와 관계된 가라의 일만 기록한 가운데 , `신가라'를 금관국이라 쓴 이외에는 그 밖의 다섯 가라를 거의 구별이 없이 모두 가야 ( 加耶 ) 라 써서 그 가야가 어느 가라를 가리킨 것인지 모르게 된 것이 많다 . 이제 이 책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를 구별하 여 쓰고 , 여섯 가라의 연대도 삭감당한 듯하므로 신라의 앞에 기술하 였다 .
3.新羅(신라)의 건국
종래의 학자들이 다 , `신라사가 고구려 · 백제 두 국사보다 비교적 완전하다 . '고 하였으나 , 이는 아주 모르는 말이다 . 고구려사와 백제 사는 삭감이 많거니와 , 신라사는 위찬 ( 僞撰 ) 이 많아서 사료로 근거 삼을 것이 매우 적으니 , 이제 신라 건국사를 말함에 있어 이를 대강 논 술하려 한다 .
신라의 제도는 6 부 ( 部 ) 3 성 ( 姓 ) 으로 조직되었는데 , 신라 본기에 의거하면 6 부는 처음에 알천양산 ( 閼川楊山 ) · 돌산고허 ( 突山高墟 ) · 무산 대수 ( 茂山大樹 ) · 자산진지 ( 자山珍支 ) · 금산가리 ( 金山加利 ) · 명활산 고야 ( 明活山高耶 ) 의 여섯 마을이었는데 , 신라 건국 후 제 3 세 유리왕 9 년 ( 기원 32 년 ) 에 여섯 마을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주었다 . 곧 알천양산은 양부 ( 梁部 ) 라 하고 성을 이 ( 李 ) 로 하였으며 , 돌산고허는 사량부 ( 沙梁部 ) 라 하고 성을 최 ( 崔 ) 로 하였으며 , 무산대수는 점량부 ( 漸梁部 : 一名 弁梁部 ) 라 하고 성을 손 ( 孫 ) 으로 하였으며 , 자산진지는 본피 부 ( 本彼部 ) 라 하고 성을 정 ( 鄭 ) 으로 하였으며 , 금산가라는 한기부 ( 漢祇部 ) 라 하고 성을 배 ( 裵 ) 로 하였으며 , 금산가라는 한기부 ( 習比部 ) 라 하고 성을 설 ( 薛 ) 로 하였다고 한다 .
3 성은 박 ( 朴 ) · 석 ( 昔 ) · 김 ( 金 ) 세 집이니 , 처음에 고허촌장 ( 高墟村長 ) 소벌공 ( 蘇代公 ) 이 , 양산 ( 楊山 ) 아래 나정 ( 羅井 ) 곁에 말이 꿇어앉아 우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보니 , 말은 간 곳이 없고 큰 알 하나가 있으므로 , 이것을 쪼개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 데려다가 기르고 성을 박이라고 하였는데 , 그가 나온 큰 알이 박만하므로 `박'의 음을 딴 것 이라고 한다 . 이름을 혁거세 ( 赫居世 ) 라고 하였는데 , 혁거세는 그 읽는 법과 뜻이 다 전하지 않는다 . 나이 13 살에 영특하고 숙성하므로 백성이 그를 높여 거서간 ( 居西干) 을 삼았다 . 거서간은 그때의 말로 귀인 ( 貴人 ) 의 칭호라고 한다 . 이것이 신라 건국 원년 ( 기원전 57 년 ) 이고 , 이이가 박씨의 시조이다 .
신라의 동쪽에 왜국 ( 倭國 ) 이 있고 , 왜국의 동북쪽 1 천 리에 다파나국 ( 多婆那國 ) 이 있는데 , 그 국왕이 여국왕 ( 女國王 ) 의 딸에게 장가 들어 아이를 밴 지 7 년만에 큰 알을 낳으므로 , 왕이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 하여 내다 버리라고 하니 , 여자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비단으로 싸고 금궤에 넣어 바다에 띄워보냈다 . 그 금궤가 금관국의 해변에 이르니 , 금관국 사람들은 괴이하게 여겨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 진한의 아진포 ( 阿珍浦 ) 포구에 이르니 바닷가의 한 노파가 이를 건져냈다 . 열고 보니까 ,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 이 노파는 데려다가 길렀다 . 이 때가 박혁거세 39 년 ( 기원전 19 년 ) 이었는데 , 금궤에서 빠져나왔으므로 이름을 탈해 ( 脫解 ) 라 하고 금궤가 와 닿을 때에 까치〔鵲〕가 따라오면서 울었으므로 작 ( 鵲 ) 자의 변을 따서 성을 석 ( 昔 ) 이라 하니 , 석씨의 시조다 .
석탈해 ( 昔脫解 ) 9 년 ( 기원 65 년 ) 에 금성 ( 金城 : 신라의 서울 , 곧 慶 州 ) 서쪽 시림 ( 始林 ) 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므로 대보 호공 ( 瓠公 ) 을 보내어 가보게 하였더니 , 금빛 조그만 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그 아래에서 흰 닭이 울므로 , 그 금궤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 또 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으므로 데려다가 기르면서 이름을 알지 ( 閼智 ) 라 하고 금궤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 ( 金 ) 이라 하니 이는 김씨의 시조라 하였다 .
궤에서 나왔다 , 알에서 깨어났다 하는 신화는 그때 사람이 그 시조 의 출생을 신이 ( 神異 ) 하게 장식한 것이거니와 , 다만 6 부 · 3 성의 사적 이 고대사의 원본이 아니고 후세 사람의 보태고 줄임이 많음은 가석한 일이다 . 이를테면 조선 고사의 모든 인명 · 지명이 처음엔 우리말로 짓고 이두자로 기록하였는데 , 그 뒤 한문화 ( 漢文化 ) 가 성행하면서 한자로 고쳐 만들었으니 , 원래는 `메주골'이라 하고 , `미추홀 ( 彌鄒忽 ) ' 혹은 `매초홀 ( 買肖忽 ) '이라 쓰던 것을 나중엔 인천 ( 仁川 ) 이라 고친 따위인데 , 이제 알천양산 ( 閼天楊山 ) · 돌산고허 ( 突山高墟 ) 등 한자로 지은 여섯 마을의 이름이 6 부의 본 이름이고 , 양부 ( 梁部 ) · 사량부 ( 沙梁 部 )---등 이두자로 지은 6 부의 이름이 여섯 마을의 나중 이름이라 함이 어찌 앞뒤의 순서를 뒤바꾼 것이 아닌가 , 하는 의문이 있음이 그 하나다 .
신라가 불경을 수입하기 전에는 모든 명사를 다만 이두자의 음이나 뜻을 맞추어 쓸 뿐이었는데 , 불교가 성행한 뒤에 몇몇 괴벽한 중들이 비슷만 하면 , 불경의 숙어에 맞추어 다른 이두자로 고쳐 만들었으니 , 예를 들면 소지왕 ( 炤智王 ) 을 혹 비처왕 ( 毘處主 ) 이라 일컫는데 , 소지 나 비처가 다 `비치 '로 읽은 것이지마는 , 비처는 원래 쓴 이두자이고 , 소지는 불경에 맞추어 고쳐 만든 이두자요 , 유리왕 ( 圖理王 ) 을 혹 세리지왕 ( 世利智王 ) 이라 일컫는데 , 유리나 세리가 다 `누리 '로 읽은 것이 지마는 , 유리는 원래 쓴 이두자이고 , 세리는 또한 불경에 맞추어 고쳐 만든 이두자이다 . 탈해왕 ( 脫解王 ) 도 그 주에 일명 `토해 ( 吐解 ) '라 하였는데 , 탈해나 토해는 다 `타해' 혹 `토해'로 읽을 것이고 , 그 뜻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 당시의 속어로 된 명사임은 분명하니 , 토해 ( 吐解 ) 는 본래 쓴 이두자이고 , 탈해는 고쳐 만든 이두자로서 , 불경에 해탈 ( 解脫 ) 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토해의 뜻을 탈 ( 脫 ) 로 고쳐 만든 것이다 . 원래는 당시 속어의 음을 취한 것이고 , 탈출 ( 脫出 ) 혹은 해출 ( 解出 ) 의 뜻이 없으니 , 금궤에서 탈출하였으므로 탈해라 하였다고 함이 괴벽한 중들의 부회 ( 附會 ) 임을 단언할 수 있음이 그 둘이다 .
3 성의 시조가 다 큰 알에서 나왔으니 , 그 큰 알은 다 `박'만 할 것인데 , 어찌하여 3 성의 시조가 다 같은 박씨가 되지 않고 , 박씨 시조 이 외에 두 시조는 석씨와 김씨가 되었는가 ? 석 · 김 두 성이 다 금궤에서 나왔는데 어찌하여 같은 김씨가 되지 아니하고 , 하나는 석씨 , 하나 는 김씨가 되었는가 ? 석탈해 ( 昔脫解 ) 의 금궤에 까치가 따라와 울었으므로 , 작 ( 鵲 ) 자의 변을 따서 석씨 ( 昔氏 ) 가 되었으며 , 김알지 ( 金斡智 ) 가 올 때에 닭이 따라와 울었으니 , 계 ( 鷄 ) 자변을 따서 해씨 ( 采氏 ) 가 되어야 옳겠는데 어찌하여 두 사람에게 다른 예를 써써 앞에서는 김씨가 되지 않고 석씨가 되었으며 , 뒤에서는 해씨가 되지 않고 김씨가 되었는가 ? 신화라도 이같이 뒤섞여 조리가 없을 뿐더러 게다가 한자 파자장 ( 破字匠) 의 수작이 섞여서 이두문 시대의 실례와 많이 틀림이 그 셋이다 .
초년 ( 初年 ) 에 초창 ( 草創 ) 한 신라는 경주 한 구석에 의거하여 여러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는데 , `변한이 나라로 들어와서 항복하였다 . '느니 , `동옥저가 좋은 말 200 마리를 바쳤다 . '느니 함이 거의 사세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 `북명인 ( 北溟人 ) 이 밭을 갈다가 예왕 ( 濊王 ) 의 도장을 얻어서 바쳤다 . ' 함은 더욱 황당한 말인듯하다 . 왜냐하면 북명 ( 北溟 ) 은 `북가시라'--- 북동부여의 별명으로 지금의 만주 훈춘 등지이고 , 고구려 대주류왕의 시위장사 ( 待衛壯士 ) 괴유 ( 怪由 ) 를 장사 지낸 곳인데 , 이제 훈춘의 농부가 밭 가운데서 예왕의 도장을 얻어 수천 리를 걸어 경주 한 구석의 조그만 나라인 신라왕에게 바쳤다 함이 어찌 사실다운 말이랴 ? 이는 경덕왕 ( 景德王 ) 이 동부여 곧 북명 의 고적을 지금의 강릉으로 옮긴 뒤에 조작한 황당한 말이니 , 다른 것도 거의 믿을 가치가 적음이 그 넷이다 .
신라가 여러 나라중에서 문화가 가장 늦게 발달하여 역사의 편찬이 겨우 그 건국 6 백 년 후에야 비로소 억지로 북쪽 여러 나라의 신화를 모방하여 선대사 ( 先代史 ) 를 꾸였는데 , 그나마도 궁예 ( 弓裔 ) · 견훤 ( 甄萱 ) 등의 병화 ( 兵火 ) 에 다 타버리고 , 고려의 문사들이 남산 · 북산의 검불을 주워다가 만든 것이므로 , 신라 본기의 기록의 진위를 가려냄이 고구려 · 백제 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인데 , 역사가들이 흔히 신라사가 비교적 완벽된 것인 줄로 알아 그대로 믿었다 .
나의 연구에 의하면 , 신라는 진한 6 부의 총칭이 아니고 , 6 부 중의 하나인 사량부이다 . 신라나 사량은 다 `새라'로 읽을 것이요 , `새라' 는 냇물 이름이니 , `새라'의 위에 있으므로 `새라'라 일컬은 것이고 사량은 사훼 ( 沙喙 : 진흥왕 비문에 보임 ) 라고도 기록하였으며 , 사훼는 `새불'이니 또한 `새라'위에 있는 `불' --들판이기 때문에 일컬은 이름이다 . 본기에 신라의 처음 이름을 `서라벌 ( 徐羅筏 ) '이라 하였으 나 , 서라벌은 `새라불'로 읽을 것이니 또한 `새라'의 `불'이라는 뜻 이다 . 시조 혁거세는 곧 고허촌장 소벌공 ( 蘇伐公 ) 의 양자이고 , 고허촌은 곧 사량부이니 , 소벌공의 `소벌 ( 蘇伐 ) '은 또한 사훼와 같이 `새불'로도 읽을 것이므로 지명이고 , 공 ( 公 ) 은 존칭이니 , 새불 자치회 ( 自 治會 ) 의 회장이므로 `새불공'이라 한 것이다 말하자변 소벌공은 곧 고허촌장이라는 뜻인데 , 마치 사람의 이름같이 씀은 역사가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 새라 부장 ( 部長 ) 의 양자인 박혁거세가 6 부의 총왕 ( 總王 ) 이 되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새라'라 하고 이두자로 신라 ( 新羅 ) . 사로 ( 斯盧 ) · 사라 ( 斯羅 ) · 서라 ( 徐羅 ) 등으로 쓴 것이다 .
3 성의 박씨뿐 아니라 , 석씨 · 김씨도 다 사량부의 귀인의 성이니 , 3 성을 특별히 존숭하는 것은 또한 삼신설 ( 三神說 ) 에 의방 ( 依倣 ) 한 것이다. 본기 석탈해왕 9 년 ( 기원65년 ) 에 비로소 김씨 시조인 영아 ( 영兒 ) 김알지를 주웠다고 하였으나 , 파사왕 ( 婆娑王 ) 원년 ( 기원 80년) 에는 왕후 사성부인 ( 史省夫人 ) 김씨는 허루갈문왕 ( 許婁曷文王 : 추존한 왕을 갈문왕이라 함 ) 의 딸이라 하였으니 , 그 나이를 따지면 허루 ( 許婁) 도 거의 알지의 아버지뻘되는 김씨인 것이니 , 이로 미루어보면 박 · 석 · 김 3 성이 처음부터 사량부 안에 서로 연흔 ( 聯婚 ) 하는 거족 ( 巨族 ) 이었는데 , 같이 의논한 끝에 6 부 전체를 가져 3 성이 서로 임금 노릇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다 . 이에 진한 자치제의 판국이 변하여 세습 제왕의 나라가 됨에 이르렀다 .
조선상고사/제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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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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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big></center>
= 제 5 편 고구려(高句麗) 전성시대=
== 제 1 장 기원 1 세기초 고구려의 국력발전과 그 원인==
1. 大朱留王 이후의 고구려
기원 1 세기 이후로 기원 3, 4 세기까지의 한강 이남 곧 남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은 아직 초창하여 새로 일어선 때요 , 압록강 이남 곧 중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은 다 쇠미해지고 , 압록강 이북 곧 북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도 거의 기울어져서 , 가라나 신라나 백제나 남낙랑이나 동 부여의 두 나라들이 다 기록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 , 오직 고구려와 북부여가 가장 강대한 나라로 여러 나라 중에 크게 떨쳤다 . 그러나 대 주류왕 이후 연대가 삭감됨에 따라 사실도 모두 빠져서 그 사적 ( 史積 ) 을 논할 수가 없게 되었고 , 이제 지나사에 의거하여 고구려가 지나와 선비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련된 한두 사항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
2.고구려 대 支那(지나)의 관계
고구려가 동부여와 남낙랑과의 관계로 인하여 늘 한 ( 漢 ) 과 다투더니 , 기원 1 세기경에 한의 외족 ( 外族 ) 에 왕망 ( 王莽 ) 이라는 괴걸 ( 怪傑 ) 이 나와서 , 1) 고대 사회주의적인 정전볍 ( 井田法 ) 을 실행하고 , 2) 한 문화 ( 漢文化 ) 로 세계를 통일하여 일종의 공산주의적 국가의 건설을 시도하여 , 지나 본국뿐 아니라 조선의 여러 나라까지도 얼마간의 관계가 발생하였다 . 말하자면 지금의 중화민국 ( 中華民國 ) 이전에 지나는 수천 년 동안 왕조의 변역과 군웅의 쟁탈이 무상하였지마는 , 기실 을의 세력이 갑의 세력을 대신할 때에 , 민중에게는 한때 , `요역 ( 요投 ) 을 면제하고 부세 ( 賦稅 ) 를 감해준다 ( 省요役薄賦稅 ) '하는 6 장의 혜정 ( 惠政 ) 으로 고식적 ( 始息的 ) 인 편안을 주다가 , 오래지 않아 다시 옛 규 정을 회복하여 폭 ( 暴 ) 으로써 폭을 대신하는 극이 되풀이될 뿐이었으니 , 이를 무의식한 내란이라고는 일컬을지언정 ,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는 받을 수 없었다 . 그러나 왕망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토지를 평균하게 나누어 빈부의 계급을 없애자는 생각을 대담하게 실행하려고 하였으니 , 이는 동양 고대의 유일한 혁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이제 정전설 ( 井田說 ) 발생의 경과와 왕망의 약사 ( 略史 ) 를 말하기로 한다 . 정전설은 지나의 춘추시대 ( 春秋時代 ) 말 전국시대 ( 戰國時代 ) 초 ( 기원 전 5 세기경 ) 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데 , 당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맞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마다 귀족이 전권 ( 專權 ) 을 하여 , 사치가 극에 이르고 , 전쟁이 끊일 날 없어서 , 부세가 날로 높아가고 ,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아울러 가져서 인민의 생활이 말할 수없이 곤란하였으므로 , 유약 ( 有若 ) · 맹가 ( 孟軻 : 孟子 ) 등 일부 학자들이 이를 구제하려고 토지평균설 ( 土地平均說 ) --- 정전설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 그들의 말에 의하면 , “지나의 하 ( 夏 ) · 상 ( 商 ) · 주 ( 周 ) 3 대가 다 정전제 ( 井田制 ) 를 행하였는데 , 정 ( 井 ) 자 모양의 9 백 묘 ( 묘 ) 의 땅을 여덟 집에 나누어주어 한 집이 1 백 묘씩을 경작하고 , 그 나머지 l 백 묘는 공전 ( 公田 ) 이라 하여 여덟 집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공용 ( 公用 ) 에 바치게 하고 또 각자 경작한 1 백 묘에서 소출의 10 분에 1 을 공세 ( 公稅 ) 로 바치게 하여 이를 십일세 ( 什一稅 )라 일컬었다 .”고 하고 , “선대의 성왕 ( 聖王 ) 은 다시 나지 않고 중국이 분열하여 전국시대가 되매 , 제후와 왕들이 그 백성에게서 세를 많이 받기 위하여 정전을 파괴하는 동시에 , 정전에 관한 문적 ( 文籍 ) 까지 없애버렸다 .”고 하였다 .
어느 민족이고 그 원시 공산제가 있었음을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이 다 같이 공언하는 바이니 , 지나도 그 태고에 균전제도 ( 均田制度 ) 가 있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 有若 · 孟軻 등 ) 이 주장한 정전제는 당시 조선의 균전제를 눈으로 보고 혹은 전해듣고서 이를 모방하려 한 것이고 , 그들이 자인한 바와 같이 자기네의 옛 문적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 다만 조선의 균전은 팔가동전 (八家同田 ) 이 아니고 사가동전 ( 四家同田 ) 이니 , 지금 평양이나 경주에 끼쳐 있는 기자형 ( 器字形 ) 의 고전 ( 故田 ) 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는데 , 그 세제는 10 분의 1 을 취하는 `십일세 ( 什一脫 ) 가 아니고 , 20 분의 1 을 취하는 입일세 ( 卄一脫 ) 였다 . 맹자가 , `맥 ( 貊 : 곧 濊 貊 ) 은 20 에서 1 을 취한다 ( 貊 二十取一 ). '고 한 말이 이를 명백히 지적한 것이다 .
저들이 사가동전제를 파가동전제로 고치고 20 분의 1의 세제를 10 분 의 1의 세제로 고쳐서 조선과 달리하고는 , 자존적 근성이 깊이 박힌 그들이 이를 조선에서 가져왔다 함을 꺼려 숨기고 중국 선대 제왕의 유제 ( 遺制 ) 라고 속이는 동시에 조선을 이맥 ( 夷貊 ) 이라 일컫고 , 조선의 정전은 이맥의 제도라고 배척하여 춘추의 공양전 ( 公洋傳 ) · 곡량전 ( 穀梁傳 ) 이나 맹자와 마찬가지로 , “십일 ( 什一 ) 보다 적게 받는 자는 대 맥 ( 大貊 ) · 소맥 ( 小貊 ) 이다 ( 少乎什一者 大貊小貊也 ). ”라고 하고 , “맥 ( 貊 ) 은 오곡이 잘 되지 않고 오직 기장만 나는데---백관 ( 百官 ) · 유사 ( 有司 ) 를 먹여 살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20 에 1 만 받아도 족하다 ( 貊 五穀不生 唯?용生之 - - -- - -無百官有司之養 故二十取一而足 ). ”고 하였다 . 후한서 부여 · 옥저 등의 전 ( 傳 ) 에 , “땅이 평평하고 넓으며기름지고 아름다워오곡이 잘 된다 ( 土地平?---肥美---宜五穀 ). ”고 하였고 , 위략의 부여 · 고구려 등의 전에는 , “그 벼슬에는 상가 ( 相加 ) · 대로 ( 對盧 ) · 패자 ( 沛者 ) 등이 있다 ( 其官 有相加對盧沛者 ). ”라고 하였으니 , 맹씨 ( 孟氏) · 공양 ( 公洋) · 곡량 ( 穀梁 ) 등의 말이 근거도 없고 이론에도 맞지 않는 조선 배척론임을 볼 것이다 . 조엽 ( 趙曄 ) 의 오월춘추 ( 吳越春秋 ) 에는 “하우 ( 夏禹 ) 의 정전 ( 井田 ) 이 조선 ( 본문의 州愼 ) 의 것을 모방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정한 자백이다 .
저들이 정전설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쳤더라도 본래 민중을 휘동하여 부귀의 계급을 타파하려 한 운동이 아니고 오직 임금이나 부귀의 계급을 설복하여 그 이미 얻은 부귀를 버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민중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자는 것이므로 민간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임금이나 귀족들은 바야흐로 권리의 쟁탈에 급급하여 정전설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 . 진시황이 여러 나라를 토멸하여 지나를 통일하고 지나의 모든 재부 ( 財富 ) 를 독점하여 , 아방궁 ( 阿房宮 ) 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다가 2 세에 망하고 , 8 년의 큰 난리를 지나 한 ( 漢 ) 나라가 일어나매 ,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 있어 온 귀족과 토호 ( 土豪 ) 들이 많이 멸망하여 부귀 계급이 훨씬 줄고 , 인구도 난리통에 많이 줄어들어 농토 부족이 근심이 없었으므로 , 문제되어오던 사회 문제가 얼마 동안 잠잠하였으나 , 2 백 년의 태평세월을 지나면서 인구는 크게 번식하고 거농 ( 巨農 ) 과 대상 ( 大商 ) 이 발생하여 , 부자는 여러 고을의 땅을 가진 이가 있는 반면에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학자나 정치가의 사이에 다시 치열하게 논란되게 되었다 . 그래서 혹은 한전의 ( 限田議 :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논 ) 를 내어 인민의 땅을 얼마 이내로 제한하자고 하고 , 혹은 주례 ( 周禮 ) 란 글을 지어 , 이것을 지나 고대에 정전제를 실행한 주공 ( 周公 ) 이란 성인이 지은 글이라고 거짓 핑계하여 당시의 제도를 반대하였다 .
그런데 이때에 한의 제실 ( 帝室 ) 은 쇠약해지고 , 외척 ( 外戚 ) 왕씨 ( 王氏 ) 가 대대로 대사마 ( 大司馬 ) · 대장군 ( 大將軍 ) 의 직책을 가져 정권과 병권을 마음대로 하다가 , 왕망이 대사마 · 대장군이 되어서는 한의 평제 ( 平帝 ) 와 유자영 ( 孺子영 ) 두 황제를 독살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신 ( 新 ) 이라 하였는데 , 왕망은 설로 앞에서 말한 1) 정전제의 실행 2) 한문화 ( 漢文化 ) 의 세계 통일이라는 두 가지 큰 사상을 가진 자였다 . 그래서 주례 ( 周禮 ) 를 모방하여 온 지나의 정전 구획 ( 區劃 ) 에 착수하고 또 사신을 이웃 나라에 보내서 많은 재물을 임금에게 뇌물하여 , 인명과 지명을 모두 중국식으로 고치고 한문을 배우라고 꾀었다 . 이보다 앞서 흉노가 남 · 북 둘로 나뉘어져서 북흉노는 지금의 몽고 북부에 웅거하여 한과 대항하였으나 남흉노는 몽고 남부에 웅거하여 한에 신복 ( 臣服 ) 하였는데 , 이때에 왕망의 사신이 남흉노의 선우 ( 單于 ) 낭아지사 ( 囊牙知斯 ) 를 달래어 `두 글자 이상의 이름은 중국 문법에 어긋나니 , 낭아지사란 이름을 고쳐 `지 ( 知 '라 하고 , 흉노란 `흉 ( 匈 ) '자가 순하지 못하니 `항노 ( 降奴 ) '라 고치고 , 선우란 `선 ( 單 ) '자 가 뜻이 없으니 복우중국 ( 服于中國 ) 이란 뜻으로 `복우 ( 服于 ) '라 고치라 .'고하였다 . 낭아지사가 처음엔듣지 않다가왕망의 재물을 탐내어 한이 준 흉노선우 ( 匈如單于 ) 낭아지사의 인문 ( 印文 ) 을 버 리고 왕망이 새로 주는 항노복우지` ( 降奴服于知 ) '란 인문을 받았다 . 그러나 왕망이 다시 생각하기를 남흉노가 관할하는 부중 ( 部衆 ) 이 너무 많으니 혹 후일에 근심이 되지 않을까 하여 , 그 부중을 12 부로 나누어 열두 복우 ( 服于 ) 를 세우라고 하였다 . 그러니까 낭아지사가 크게 노하여 드디어 왕망에게 대항하여 싸우기에 이르렀다 .
왕망이 여러 장수를 보내어 흉노를 치는데 , 요동에 조서를 보내고 , 고구려현 ( 高句麗縣 ) 이 군사를 징발하였다 . 고구려현이란 무엇인가 ? 한나라 무제가 고구려국을 현으로 만들려다가 패하여 소수 ( 小水 ), 지금의 태자하 ( 太子河 ) 부근에 한 현을 두고 조선 여러 나라의 망명자 · 포로 등을 끌어모아 고구려 현이라 일컬어서 , 현도군에 소속시키고 , 통솔하는 장관 한 사람을 두어 고구려후 ( 高句麗候 ) 라 일컬은 것이었다 . 그 고을〔縣〕 사람들이 먼 길에 출정함을 꺼리므로 강제로 정발을 행하니 , 고을 사람들이 새외로 나와서 싸움터로 가지 않고 모두 도둑이 되어 약탈을 하였다 . 왕망의 요서대윤 ( 選西大尹 ) 전담 ( 田譚 ) 이 추격하다가 패하여 죽으니 , 왕망이 대장군 엄우 ( 嚴尤 ) 를 보내 그 고을의 후 ( 候 ) 추 ( 騶 ) 를 꾀어다가 목배어 장안 ( 長安 ) 으로 보내고 싸움에 크게 이겼음을 보고하니 , 고구려현을 하구려현 ( 下句麗縣 ) 이라 고치고 조서를 내려 여려 장수들을 격려하여 이긴 기세를 타 조선의 여러 나라와 흉노의 여러 부족을 쳐서 한화적 ( 漢 化的 ) 시설을 재촉하였다 . 이에 조선 여러 나라 , 북부여 · 고구려 등의 나라가 왕망에 대항하여 공수 ( 攻守 ) 동맹을 맺고 , 왕망의 변경을 자주 침노하여 왕망이 이에 대조선 · 대 흉노의 전쟁을 위해 세금을 늘리고 사람을 징발하여 전 지나가 소란해졌다 . 그래서 부유한 백성들만 왕망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 가난한사람들도 떼를지어 일어나 왕망을 토벌하므로 , 왕망이 마침내 패망하고 한나라 광무제 ( 光武帝 ) 가 한나라를 중홍하였다 .
삼국사기에는 왕망의 침입을 유류왕 ( 儒留王 ) 31 년의 일로 기록하고 , 후·추를 고구려의 장수 연비 ( 延丕 ) 로 하였으나 , 이는 삼국사기 의 작자가 1) 고구려 고기 ( 古記 ) 에 연대가 줄어든 공안 ( 公案 ) 이 있음 을 보고 고기의 연대를 한서의 연대와 맞추고 , 2) 한서의 고구려가 고구려국과 관계없는 한나라 현도군의 고구려현인 줄을 모르고 , 이를 고구려국으로 잘못 알아서 한서의 본문에 그대로 초록하는 동시 에 , 다만 유류왕이 왕망의 장수의 손에 죽어 그 머리가 한 나라 서울 장안 에까지 갔다고 함은 , 저들 사대노 ( 事大奴 ) 의 눈에도 너무 엄청난 거짓말인 듯하므로 , `고구려후추 ( 高句麗候騶 ) ' 5 자를 `아장연비 ( 我將延丕 ) '의 4 자로 고친 것이다 ( 김부식이 흐리터분한 잘못은 많으나 턱없는 거짓은 못하는 사람이니 , 연비는 혹 고기의 작자가 위조한 인물인 듯도 하다 . 그러나 유류왕은 분명히 왕망보다 백여년 전 인물이고 , 한서에 말한 고구려는 분명히 고구려국이 아니니 , 설혹 참말로 연비 라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유류왕 시대 고구려 사람은 아닐 것 이다 ).
그러니 왕망은 지나의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의식있는 혁명을 행하려 한 사람이다 . 그러나 이웃 나라를 너무 무시하여 남의 언어 · 문자 ·종교·정치 ·풍속·생활 등 모든 역사적 배경을 묻지 않고 , 한문화 ( 漢文化 ) 로 지배하려 하다가 그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얼마간의 민족적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 결과가 내부 개혁의 진행까지 저지하여 , 그 패망의 첫째 원인을 만들었다 . `신수두'교가 비록 태고의 미신이지마는 , 전해내려온 연대가 오래고 유행한 지역이 넓어서 , 한나라의 유교는 이를 대적할 무기가 못 되고 , 이두문이 비록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만든 것이지마는 , 조선의 인명 · 지명 등 명사 ( 고대에는 모두 우리 말로 지은 명사 ) 뿐 아니라 , 노래나 시나 기록이나 무엇이거나 다 이때 조선인에게는 한자보다 편리하였으므로 , 한자로 이두자를 대신 할 가망이 없으니 , 왕망의 한 문화적 동방 침략이 어찌 망상이 아니겠는가 ? 하불며 흉노의 본 이름은 `훈'인데 , 구태여 `훈'을 `흉노'로 쓰는 이는 한인 ( 漢人 ) 이고 , 고구려의 본 이름은 `가우리 '요 , 고구려 ( 高句麗 ) 는 그 이두자인데 , 구태여 고구려를 구려 ( 句麗 ) 혹은 고구려 ( 高句麗 ) 로 쓰는 이도 한인이었다 . 한인의 짓도 괘씸하거늘 하물며 게다가 본명과 얼토당토않은 글자를 가져다가 `항노 ( 降奴 ) '라 `하고려 ( 下高麗 ) '라 함이랴 ? 왕망의 패망함이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 .
3.鮮卑(선비) 대 고구려의 관계
고구려와 한이 충돌하는 사이에 서서 , 고구려를 도우면 고구려가 이기고 , 한을 도우면 한이 이겨 , 두 나라의 승패를 좌우하는 자가 있으니, 곧 선비라 일걷는 종족이 그것이었다 . 선비가 조선의 서북쪽 , 몽고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가, 흉노 모돈에게 패하여 그 본거 지를 잃고 내외 흥안령 ( 內外興安領 ) 부근으로 옮겨갔음은 이미 제 2 편 제 3 장에서 말하였거니와 , 그 뒤에 선비가 둘로 나뉘어 하나는 그대로 선비라 일컫고 , 하나논 `오환 ( 烏桓 ) '의 고기를 먹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 목축과 사냥으로 생활하는 종족으로서 각기 읍락 ( 邑落 ) 을 나누어 사는데 , 부족 전체를 통솔하는 대인 ( 大人 ) 이 있고 , 읍락마다 부대인 ( 富大人 ) 이 있어 그 부족들은 다 그 대인이나 부대인 의 명자 ( 名子 ) 로 성을 삼으며 , 싸우기를 좋아하므로 젊은 사람을 존중 하고 , 늙은 사람을 천대하며 , 문자가 없으므로 일이 있으면 나무에다 새긴 것으로 신표 ( 信標 ) 를 삼아서 무리를 모으고 , 모든 분쟁은 대인에게 판결을 받아서 지는 자는 소나 양으로 배상을 하였다 .
조선이 모돈에게 패한 뒤에 선비와 오환이 다 조선에 복종하지 않고 , 도리어 조선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므로 고구려 초에 유류왕이 이를 걱정하여 부분노 ( 扶芬奴 ) 의 계략을 쫓아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왕이 친히 거느리고 선비국의 전면을 치고 , 다른 한부대는 부분 노가 거느리고 가만히 사잇길로 하여 선비국의 후면으로 들어가서 , 왕이 먼저 교전하다가 거짓 패하여 달아나니 , 선비가 그 소혈 ( 巢穴 ) 을비워두고 다투어 추격하므로 , 부분노가 이에 소혈을 습격 점령하고 , 왕의 군사와 함께 앞뒤에서 쳐서 , 드디어 선비를 항복받아 속국을 삼았다 . 오환은 한의 무제 ( 武帝 ) 가 위우거 ( 衛右秉 ) 를 토멸한 뒤에 이를 불러 우북평 ( 右北平 ) · 어양 ( 뺑陽 ) · 상곡 ( 上용 ) · 안문 ( 確門 ) · 대군 ( 代那 )---지나의 서북부 지금의 직예성 ( 直匠省 ) · 산서성 ( 山西省 ) 일대에 옮겨 살게 하여 흉노의 정찰을 맡아보게 하였다 . 그 뒤 소재 ( 昭帝 ) 때에 오환이 날로 불어나므로 , 당시 한의 집권자 곽광 ( 곽光 ) 이 훗날의 걱정거리가 될까 하여 , 오환의 선조 가운데 모돈에게 패하여 죽은 참혹한 역사로써 , 오환을 선동하여 모돈의 무덤을 파헤쳐 조상의 원수를 갚게 하니 , 흉노의 호연제선우 ( 壺衍제單于 ) 가 크게 노하여 날랜 기병 2 만 명으로 오환을 치매 오환은 한에 구원병을 청하였다 . 한이 3 만 군사를 내어 구원한다 일컫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흉노가 물러나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오환을 습격해서 수없이 학살하여 오환이 아주 쇠약해져서 다시 한에 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 . 왕망의 때에 이르러서는 오환으로 하여금 흉노를 치라 하고 그 처자들을 여러 고을에 볼모로 삼고 오환을 휘몰아서 흉노를 전멸시키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 , 오환이 분하게 여겨 배반하고 달아나는 자가 많았다 . 왕망이 이에 그 볼모로 한 처자를 죄다 죽이니 , 그 참혹함이 또 한 심하였다 .
왕망이 망하고 지나가 크게 어지러워지니 , 고구려의 모본왕 ( 募本王 ) 이 이를 기회로 하여 , 요동을 회복하여 양평성 ( 襄平城 ) 의 이름을 고쳐 고구려의 옛 이름대로 오열흘 ( 烏列忽 ) 이라 일컫고 선비와 오환과 협력하여 자주 지나를 치니 , 한의 광무제가 한을 중흥한 뒤에 요동군 ( 遼東郡 ) 을 지금의 난주 ( 難州 ) 에 옮겨 설치하고 , 고구려를 막기 위하여 장군 채동 ( 蔡동 ) 으로 요동 태수를 삼았다 . 그러나 채동이 자주 전쟁에 지고 , 금백 ( 金帛 ) 으로 선비의 추장 ( 酋長 ) 편하 ( 偏何 ) 를 달래어 서 오환의 추장 흠지분 ( 歆志분 ) 을 살해하게 하니 , 모본왕이 다시 선비와 오환을 타일러서 공동작전을 취하였다 . 한은 계책이 궁하여 해 마다 2 억 7 천만 전 ( 錢 ) 을 고구려 · 선비 · 오환 세 나라에 바치기로 약조하여 휴전이 되었다 .
모본왕이 한을 이기니 몹시 거만해져서 , 몸이 아플 때에는 사람으로 누울 자리를 삼고 , 누울 때는 사람으로 베개를 삼아서 꼼짝만 하면 그 사람을 목베어 죽여 ,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 시신 ( 待臣 ) 두로 ( 柱魯 ) 가 왕의 베개가 되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일찍이 친구에게 울면서 그 사정을 하소연하니 , 그 친구가 말하기를 , “우리를 살게 하므로 우리가 임금을 위하는 것인데 , 우리를 죽이는 임금이야 도리어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 원수는 죽이는 것이 옳소 .” 하였다 . 이에 두로가 칼을 품었다가 왕을 죽였다 . 모본왕이 죽은 뒤에 신하들이 모본왕의 태자는 못났다고 하여 폐하고 종실에서 맞아다가 세우니 이가 태조왕 ( 太祖王 ) 이다 .
고구려 본기가 대주류왕 이후는 확실히 연대가 줄어들었으므로 모본왕 본기 부터서야 비로소 근거할 만한 재료가 될 것이지마는 , 모본왕을 대주류왕의 아들이라고 함은 그 연대가 줄어든 자취를 숨기려는 거짓 기록이다 . 모본왕은 대개 대주류왕의 3 세나 혹은 4세가 됨이 옳 고 , 모본왕 때에 요동을 회복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 태조왕 3 년 ( 기원 55 년 ) 에 요서와 10 성을 쌓았으니 , 요동은 그 전에 한 번 회복되었던 것이 명백하며 , 후한서 동이열전 ( 東吏列傳 ) 에 , “고구려와 선비가 우북평 ( 右北平 ) · 어양 ( 漁陽 ) · 상곡 ( 上谷 ) · 태원 ( 太原 ) 등지 를 침략하다가 채동 ( 蔡동 ) 에 은혜와 믿음으로 불러다 다시 항복하였다 . ”고 하였으나 , 세출전 ( 歲出錢 ) 2 억 7 천만 전이 채동전 ( 蔡동傳 ) 에 기록되어 있으니 , 이는 세공 ( 歲貢 ) 이요 , 은신 ( 恩信 ) 이 아니다 .
==제 2 장 太祖·次大 두 대왕의 文治 ==
1. 太祖 · 次大 두 대왕의 世系의 잘못
왕조의 세계 ( 世系 ) 에 틀리고 안 틀린 것은 사학가가 아는 체할 것이 아니지만 , 고대사는 세대의 사실이 매양 왕조의 보첩 ( 譜牒 ) 에 딸려 전하므로 , 그 틀리고 안 틀림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 이제 먼저 태조왕 의 세계를 말하기로 한다 .
전사 ( 前史 ) 에 태조왕을 유류왕 ( 儒留王 ) 의 아들 , 고추가 ( 古鄒加 ) 재사 ( 再思 ) 의 아들 , 대주류왕의 조카라 했으나 , 유류왕은 이미 말한 바 와 같이 연대가 줄어진 동안에 든 제왕이고 , 광개토경호태왕 ( 廣開土 境好太王 ) 의 16 대조이니 , 모본왕 (募本王 ) 에게는 3 대조가 될 것이요 , 태조왕에게는 4 대조가 될 것이다 . 그러니 유류왕을 태조왕의 아버지인 재사의 아버지로 한것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면 속인 기록이다 . 재사는 그 벼슬 이름이 고추가 ( 古鄒加 ) 요 , 고추가는 곧 `고추가'를 이두자로 기록한 것이다 . `고주'는 묵은 뿌리 〔古根〕 란 뜻이요 ( 지금 속어에도 묵은 뿌리를 `고주박'이라 함 ) `가'는 신 ( 神 ) 의 씨란 뜻으로 , 당시 5 부 ( 部 ) 대신의 칭호가 된 것이니 , `고주가'는 당시 종친 대신의 벼슬 이름이다 ( 지금의 속어에도 먼 동족을 `고죽지 먼 등그러기 '라 함 ). 재사가 `고주가'의 벼슬을 가졌으므로 종친 대신임이 분명하고 , 후한서나 삼국지에 , “처음에는 연나 ( 涓那 ) 는 왕 될 권리를 잃었으나 그 적통 ( 嫡統 ) 대인 ( 大人 ) 이 오히려 고추가라 일컬어 종묘 ( 宗廟 ) 를 세움을 얻었다 .”고 하였으나 연나는 서부 ( 西部 ) 의 이름이고 , 계나 ( 桂那 ) 는 중부 ( 中部 ) 의 이름이니 , 고구려의 정치체제에 중부가 주가 되고 4 부가 이에 복속하였으므로 , 어느 임금 때에도 중부를 두어두고 서부인 연나 에서 왕이 나왔을 리가 없으니 , 이는 태조왕이 연나의 우두머리인 고추가 재사의 아들로서 , 왕이 되고 모본왕의 태자가 계나를 차지하였던 `신한'의 아들로서 물러나 연나의 고추가가 되었음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 . 본기에는 태조왕 이후에 다시 대주류왕의 후예로서 들어가 왕위를 이은 이가 없고 , 광개토경호태왕의 비에 대주류왕이 그 직조 ( 直祖 ) 로 씌어 있으니 , 태조왕의 아버지인 재사가 대주류왕의 조카가 아니라 3 세손이 될 것이다 .
이제 또 차대왕 ( 次大王 ) 의 세계 ( 世系 ) 를 말하고자 한다 . 전사 ( 前史 ) 에 차대왕은 재사의 아들이요 , 태조왕과 한 어머니 아우라 하였으나 태조왕 당시에 차대왕은 왕자라 일컬었으니 , 차대왕이 태조왕의 아우라면 어찌 왕제 ( 王弟 ) 라 아니하였는가 ? 현재의 왕의 아들은 아니지마는 전왕의 아들이므로 또한 왕자라 일컬었다면 재사가 왕의 아버지요 왕이 아니니 , 왕부 ( 王父 ) 의 아들도 왕자라 일컬은 예가 있는가 ? 태조왕이 즉위할 때에 나이 겨우 7 살이요 , 생모되는 태후가 섭정하였 으니 , 이때에 재사가 생존해 있었을지라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자나 어린아이만도 못할 만큼 노쇠하여 7 살된 아들에게 왕위를 내 주고 , 아내가 섭정함에 이른 것인데 , 그 뒤에 어찌 다시 굳세어져서 차대왕과 신대왕 ( 新大王 ) 과 인고 ( 仁固 ) 의 3 형제를 낳음에 이르렀으랴 ? 재사가 정치상에는 싫증이 났으나 , 아들을 낳을 만한 생식력은 강하였다 하더라도 차대왕은 즉위할 때에 나이가 76 살이었으니 , 태조 왕이 19 년이 그가 난 해요 , 신대왕은 즉위할 때에 나이가 77 살이었으니 , 태조왕 37 년이 그가 난 해다 . 태조왕 원년에 많이 늙은 재사가 19 년만에 또 차대왕을 낳고 그 뒤 또 20 년만에 신대왕을 낳았다 함이 어찌 사리에 맞는 말이랴 ? 대개 차대왕 · 신대왕과 인고 세 사람은 태조 왕의 서자이고 , 차대왕에게 죽은 막근 ( 莫勤 ) 과 막덕 ( 莫德 ) 두 사람은 태조왕의 적자이므로 , 신대왕과 인고가 비록 차대왕 ( 왕자시대의 ) 의 전천 ( 專擅 ) 을 미워하였으나 , 초록 ( 草綠 ) 은 동색 ( 同色 ) 이라 , 그 반역의 음모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고 , 차대왕도 그 즉위한 뒤에 막근 형제는 살해하였으나 , 신대왕과 인고는 그대로 둔 것이니 , 후한서에 차대왕을 태조왕의 아들로 기록한 것이 실록 ( 實錄 ) 이요 , 본기에 차대왕을 태조왕의 아우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거나 혹은 거짓 기록이다 . 본기 ( 本紀 ) 에 태조왕의 소자 ( 小字 ) 를 어수 ( 於漱 ) 라 하고 이름을 궁 ( 宮 ) 이라 하였으나 , 어수는 이두문으로 `마스'라 읽을 것이고 , 궁 ( 宮 ) 이라는 뜻이다 . 전자나 후자가 둘 다 태조왕의 이름이니 , 어수는 소자이고 , 궁은 이름이라고 나눌 것이 아니다 .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 ( 遂成 ) 이니 수성으로 읽을 것인데 ,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짚몽둥이 '를 가리키는 말이요 , 태조왕을 전사 ( 前史 ) 에는 시호라고 하였으나 고구려는 처음부터 시호법을 쓰지 아니하고 생사에 그 공적을 찬양하여 , `태조 ( 太祖 ) ' 혹은 `국조 ( 國祖 ) '라고 하는 존호 ( 尊號 ) 를 올렸으며 , 차대왕은 그 공적이 태조왕 다음 간다는 뜻으로 올린 존호이다 .
2. 太祖王 · 次大王 시대의 `선배'제도
고구려의 강성은 선배 제도의 창설로 비롯된 것인데 , 그 창설한 연대는 전사에 전해지지 아니하였으나 , 조의 ( 조衣 : 다음에 자세히 설 함 ) 의 이름이 태조왕 본기에 처음으로 보였으니 , 그 창설이 태조 · 차대 두 대왕 때가 됨이 옳다 . `선배'는 이두자로 `선인 ( 先人 ) ' , `선인 ( 仙人 ) '이라 쓴 것으로써 , `선 ( 先 ) '과 `선 ( 仙 ) '은 `선배'의 `선'의 음 을 취한 것이고 , 인 ( 人 ) 은 `선배'의 `배'의 뜻을 취한 것이니 , `선배' 는 원래 `신수두' 교도의 보통 명칭이었는데 , 태조왕 때에 와서 해 마다 3 월과 10 월 신수두 대제 ( 大祭 ) 에 모든 사람을 모아 혹은 칼로 춤을 추고 , 혹은 활도 쏘며 , 혹은 깨끔질도 하고 , 혹은 태껸도 하며 , 혹은 강의 얼음을 깨고 물 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고 , 혹은 노래하고 춤을 추어 그 잘하고 못함을 보며 , 혹은 크게 사냥을 하여 그 잡은 짐승의 많고 적음도 보아서 , 여러 가지 내기에 승리한 사람을 `선배 '라 일걷고 , `선배 '가 된 이상에는 나라에서 봉급을 주어서 그 처자를 먹여 집안에 누가 없게 하고 , `선배'가 된 사람은 각기 편대를 나누어 한 집에서 자고 먹으며 , 앉으면 고사 ( 故事 ) 를 강론하거나 학예를 익히고 , 나아가면 산수를 탐험하거나 , 성곽을 쌓거나 , 길을 닦거나 , 군중을 위해 강습을 하거나 하여 , 일신을 사회와 국가에 바쳐 모든 곤란과 괴로움을 사양치 아니한다 . 그 가운데서 선행과 학문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자를 뽑아서 스승으로 섬긴다 . 일반 선배들은 머리를 깎고 조백 ( 조帛 ) 을 허리에 두르고 , 그 스승은 조백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 스승 중의 제일 우두머리는 `신크마리'`---두대형 ( 頭大兄 ) ' 혹은 `태대형 ( 太大兄 ) '이라 일컫고 , 그 다음은 `마리'---`대형 ( 大兄 ) '이라 일컨고 , 맨 아래는소형 ( 小兄 : 본래의 말은상고할수없음 ) 이라 일컬었다 . 전쟁이 일어나면 `신크마리'가 모든 `선배'를 모아 스스로 한단체를 조직하여 싸움터에 나아가서 ,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싸우다가 죽기를 작정하여 ,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은 인민들이 이를 개선하는 사람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로 보고 , 패하여 물러나오면 이를 업신여기므로 , `선배 '들이 전장에서 가장 용감하였다 . 당시 고구려의 여러 가지 지위는 거의 골품 ( 骨品 : 명문 ) 으로 얻어 미천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였지마는 , 오직 `선배 '의 단체는 귀천이 없이 학문과 기술로 자기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 이 가운데서 인물이 가장 많이 나 왔다 .
지금 함경북도의 재가화상 ( 在家和尙 ) 이라는 것이 곧 고구려 `선배 ' 의 유종 ( 遺種 ) 이니 , 고려도경 ( 高麗圖經 ) 에 , “재가화상 ( 在家和尙 ) 은 화상 ( 和尙 : 중 ) 이 아니 라 형 ( 刑 ) 을 받고 난 사람으로 , 중과 같이 머리 를 깎았으므로 , 화상이라 한다 .”고 하였는데 , 이는 실제와 맞는 말이다 . 그러나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서긍 ( 徐兢 : 고려도경 의 저작자 , 지나 宋人 ) 이 다만 지나 한대 ( 漢代 ) 의 죄인을 머리를 깎고 , 노 ( 奴 ) 라 일컬은 글로 인하여 드디어 재가화상을 형벌받은 사람이라 억지의 판단을 한 것이다 . 대개 고구려가 망한 뒤에 `선배 '의 남은 무리들이 오히려 구 유풍 ( 遺風 ) 을 유지하여 , 마을에 숨어서 그 의무를 수행하여왔는데 , `선배 '란 명칭은 유교도에게 빼앗기고 , 그 머리를 깎은 까닭으로 하여 재가화상이란 가짜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고 , 후손이 가난해서 학문을 배우지 못하여 조상의 옛 일을 갈수록 잊어 자기네의 내력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
송도 ( 松都 : 開城 ) 의 수박 ( 手拍 ) 이 곧 `선배 ' 경기의 하나이니 , `수박'이 지나에 들어가서 권법 ( 拳法 ) 이 되고 , 일본에 건너가서 유도 ( 柔道 ) 가 되고 , 조선에서는 이조에서 무풍 ( 武風 ) 을 천히 여긴 이래로 그 자취가 거의 전멸하였다 .
3. 太祖王 · 次大王 때의 제도
고구려가 추모왕 때에는 모든 작은 나라들이 늘어서 있을 뿐 아니라 , 모든 규모가 초창이라 나라의 체제를 채 갖추지 못하였는데 , 태조 왕 때에 와서 차대왕이 왕자로서 집정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그 제도가 대개 왕검조선 ( 王儉朝鮮 ) 이나 삼부여 ( 三扶餘 ) 의 것 을 참작하여 대동소이하게 만든 것이고 , 그 뒤 대 ( 代 ) 마다 다소 변경 이 있었으나 , 대개 차대왕이 마련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 `신 · 말 · 불' 삼한 ( 三韓 ) 의 제도를 모방하여 정부에 재상 세 사람을 두었으니 , 가로되 `신가' · `팔치 ' · `발치 '다 . `신가'는 태대신 ( 太大臣 ) 이란 뜻이니 , 이두자로 `상가 ( 相加 ) '라 쓰고 , `신가'의 별명이 `마리'로 머리〔頭〕란 뜻이니 , 이두자로 대로 ( 對盧 ) ( 대는 옛 뜻으로 마주 ) 라 쓰고 , `신가'나 `마리 '를 한문으로는 국상 ( 國相 ) 혹은 대보 ( 大輔 ) 라 썼다 . 팔치는 `팔꿈치 ( 肱 ) '란 뜻이니 , 이두자로 `평자 ( 評者 ) '라 쓰는데 , 한문으로는 `좌보 ( 左輔 ) · 우보 ( 右輔 ) '라 썼다 . 위의 세 가지 를 만일 한문으로 직역하자면 `두신 ( 頭臣) ' · `굉신 ( 肱臣 ) ' · `고신 ( 股臣 ) '이라 할 것이지마는 , 글자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대보·좌보·우보'라 했다 . 삼한고기 ( 三韓古記 ), 해동고기 ( 海東古記 ), 고구려고기 ( 高句麗古記 ) 등의 책에 혹 앞의 것을 좋아 `대로 ( 對盧 ) · 패자 ( 沛者 ) · 평자 ( 評者 ) '로 기록하고 , 혹은 뒤의 것을 쫓아 `대보 · 좌보 · 우보'라 하였는데 , 김부식 ( 金富軾 ) 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에 , 이두와 한역 ( 漢譯 ) 의 이동 ( 異同 ) 을 구별하지 못하고 철없는 붓으로 마구 빼고 마구 넣고 마구 섞고 마구 갈라놓았으므로 , “좌우보 ( 左右輔 ) 를 고쳐 국상 ( 國相 ) 을 만들었다 . ” “패자 ( 沛者 ) 아무로 좌보를 삼 았다 .” 하는 따위의 웃음거리가 그 사기 가운데 가끔 있다 .
전국을 동·서 ·남·북·중 5 부 ( 部 ) 로 나누어 동부는 `순라' , 남부 는 `불라' , 서부는 `열라' , 북부는 `줄라' , 중부는 `가우라'라 하니 , 순나`順那' · 관나 ( 灌那 ) · 연나 ( 椽那 ) · 절나 ( 絶那 ) · 계안나 ( 桂安那 ) 는 곧 `순라·불라· 열라·줄라· 가우라'의 이두자인데 , 관나의 `관 ( 灌 ) '은 뜻을 취하여 `불 ( 灌은 본래 부을관 ) '로 읽을 것이고 , 그 별명인 `비류나 ( 沸流那) '의 비류 ( 沸流 ) 는 음을 취하여 `불'로 읽을 것이 니 , 지나사의 `관나 ( 灌那 ) '는 곧 고구려의 이두자를 직접 수입한 것인데 , 삼국사기에는 관 ( 灌 ) 을 관 ( 貫 ) 으로 고쳐 그 뜻을 잃었다 . 그 밖의 순 ( 順 ) · 연 (涓 ) · 절 ( 絶 ) · 계 ( 桂 ) 의 네나 ( 那 ) 는 다음으로 쓴 것이니 , 중부 ( 中部 ) 는 곧 `신가'의 관할이요 , 동 · 남 · 서 · 북 네 부는 중부에 딸려 각각 `라살'이란 이름의 높은 관리를 두었는데 , 이것을 이두자로 `누살'이라 쓰고 , 한문으로 `도사 ( 道使 ) '라 썼다 . 도사는 `라살' 곧 누살 ( 누薩 ) 이니 도사의 도 ( 道 ) 는 `라'의 의역이요 , 사 ( 使 ) 는 음역인 데 , 신당서에 , “큰 성에는 누살을 두니 당 ( 唐 ) 의 도독 ( 都督 ) 과 같고 , 그 밖의 성에는 도사를 두니 당의 자사 ( 刺史 ) 와 같다 .”고 하였음은 억지의 판단이다 . `신가'는 정권뿐 아니라 내외 병마 ( 兵馬 ) 를 관장하여 , 권위가 대단해서 대왕과 견줄 만하나 , 대왕은 세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고 , `신가'는 3 년마다 대왕과 4 부의 `라살'과 그 밖의 중요한 관원들이 대회의를 열고 적당한 이를 골라 맡겼고 , 공적이 있는 사람은 중임을 허락하였다 . `라살'은 대개 세습이지만 , 왕왕 왕과 `신가'의 명령으로 파면되었다 . 5 부는 다시 각각 5 부로 나누고 부 마다 또 3 상 ( 相 ) · 5 경 ( 卿 ) 을 내고 , 벼슬 이름〔官名〕 위에 부의 이름을 더하여 구별하니 , 이를테면 동부에 속한 `순라'는 `순라의 순라'이고 , `불라'는 `순라의 불라'이며 , 그 밖의 것도 이와 같으며 , 동부의 `신가'는 `순라의 신가'라 일컫고 , 남부의 `신가'는 `불라의 신가'라 일 걷고 , 그 밖의 것도 이와 같았다 .
이 밖에 `일치 '라는 것은 도부 ( 圖簿 ) 와 사령 ( 辭令 ) 을 맡아보는데 , 이두자로 `을지 ( 乙支 ) ' 혹은`우태 ( 優台 ) '라 쓰고 , 한문으로 주부 ( 主簿 ) 라 쓰며 , `살치 '란 것은 대왕의 시종이니 이두자로 사자 ( 使者 ) 라 쓰고 , 그 밖의 중외대부 ( 中畏大夫 ) · 과절 ( 過節 ) · 불과절 ( 不過節) 등 은 그 음과 뜻과 맡은 직무를 알 수 없다 . 삼국지 , 후위서 ( 逅魏書 ), 양서 ( 梁書 ), 후주서 ( 後周書 ), 당서 ( 唐書 ) 등에 12 급 ( 級 ) 의 벼슬 이름을 실었으나 , 조선어를 모르는 지나의 역사가들이 그 전해들은 것을 번역한 것이므로 , 삼국지에 주부 이외에 또 우태를 실은 것은 주부가 곧 우태의 의역임을 모른 때문이고 , 신당서에 누사 ( 騙奢 ) 이외에 또 누살 ( 누薩 ) 을 실은 것은 누사가 곧 누살의 와전임 을 모른 때문이 다 . 통전( 通典 ) 에 고추가 ( 古鄒加 ) 를 빈객 ( 賓客 ) 맡은 자라고 한 것은 다시 고구려의 종친대관 ( 宗親大官 ) 인 고추가가 외교관 된 것을 보고 마침내 고추가를 외교관 벼슬로 잘못 안 것이요 , 구당서 ( 舊唐書 ) 에 , “조의두 대형 ( 조衣頭大兄 ) 이 3 년만큼씩 바뀐다 .”라고 하였음은 `선배'의 수석 을 대신의 수석으로 잘못 안 것이다 .
==제 3 장 太祖 · 次大 두 대왕의 漢族 驅逐 ( 한족 구축 )과 옛 땅 회복 ==
1.漢의 국력과 東侵
모본왕 ( 幕本王 ) 이 한때 요동을 회복하였음은 이미 제 1 장에서 말하였거니와 , 모본왕이 살해된 뒤에 태조왕이 7 살에 즉위하여 국내의 인심이 의아해 하므로 요서에 10 성을 쌓았으나 , 이때에 한 ( 漢 ) 의 부강이 절정에 이르러 지나 유사 이래의 일이라 할 수 있게 되었다 . 맹장 반초 ( 班超 ) 가 서역도호 ( 西域都護 ) 가 되어 , 지금 서아시아의 거사 ( 車師 ) · 비선 ( 鄙善 ) 등의 나라를 토멸하고 , 지중해 ( 地中海 ) 에 다다라 대진 ( 大秦 ), 지금의 이태리 ( 伊太利 : 이탈리아 ) 와 소식을 통해서 피부가 희고 몸이 큰 인종과 양피지에 쓰는 해행문자 ( 蟹行文字 : 게가 기어가 듯 옆으로 써나가는 서양글자 ) 의 이야기가 후한서에 올랐고 , 두헌 ( 竇憲 ) 이 5 천여 리 원정의 군사를 일으켜 , 지금 외몽고 등지에 나아가 북 흉노를 크게 격파하여 북흉노가 흑해 ( 黑海 ) 부근으로 들어가서 동 ( 東 ) 고트 족 ( 族 ) 을 압박하여 , 서양사상 ( 西洋史上 ) 에 민족 대이동의 시기를 이루고 이로부터 2 백여 년의 흉노대왕 `아틸라'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원인을 이루었다 . 한이 이만한 국력을 가진 때였으니 , 어찌 요동을 고구려의 예사 땅이라 하여 영구히 내어놓으랴 ? 어찌 고구려나 선비에게 영구히 2 억 7 천만의 굴욕적 세폐 ( 歲幣 ) 를 바치고 말랴 ? 이에 세폐를 정지하고 경기 ( 耿夔 ) 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요하를 건너 6 현을 다시 빼앗고 , 경기로 요동태수를 삼아 동쪽 침략할 기회를 기다렸다.
2.王子 遂成 ( 수성 : 차대왕) 의 遼東 恢復( 회복 )
후한서에는 당시 한을 침략한 중심 인물을 잘못 알았으나 , 실은 태조왕은 당시 고구려에 군림한 제왕일 뿐이고 , 전쟁에 대하여는 거의 차대왕인 왕자 수성 ( 途成 ) 이 도맡았었다 . 전쟁이 처음에는 한이 주동자가 되어 , 요동을 침략하여 빼앗는 동시에 고구려를 침노하매 , 고구려는 이에 반항하는 피동적 ( 被動的 ) 지위에 있었고 ,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주동자가 되어 , 요동을 회복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의 변경을 잠식하매 , 한이 이에 반항하는 피동적 지위에 있었는데 , 요동 회복의 전쟁은 기원 lO5 년에 비롯하여 121 년에 마치니 , 전후 17 년이었다 . 이 전쟁의 초년 , 기원 105 년은 왕자 수성의 나이가 34 살이었는데 , “고구려가 비록 땅의 넓이와 인구의 수는 한에 미치지 못하나 , 다만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의 나라이므로 웅거하여 지키기에 편리하여 적은 군사로도 한의 많은 군사를 방어하기에 넉넉하며 , 한은 평원광야 ( 平原廣野 ) 의 나라이므로 침략하기가 용이하여 , 고구려가 비록 한꺼번에 한을 격파하기는 어려우나 자주 틈을 타서 그 변경을 시끄럽게 하여 , 피폐하게 한 뒤에 이를 격멸해야 할 것이다 .” 하고 드디어 장기의 소란작전을 한에 대한 전쟁의 방략으로 정하고 , 정예한 군사로 요동에 들어가 신창 ( 新昌 ) · 후성 ( 候城 ) 등 여섯 현 ( 縣 ) 을 쳐서 수비병을 격파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 그 뒤에 예와 선비를 꾀어서 해마다 한의 우북평 · 어양 · 상곡 등지를 잇달아 침략하여 , 한은 17 년 동안 인축 ( 人畜 ) 과 재물의 소모가 대단하였다 .
기원 121 년 정월에 한의 안제 ( 安帝 ) 는 고구려의 침입을 걱정하여 , 유주자사 ( 幽州 刺史 ) 풍환 (馮煥 ), 현도군수 ( 玄도郡守 ) 요광 ( 姚光 ), 요 동태수 채풍 ( 蔡諷 ) 에게 명하여 유주 ( 幽州 ) 소속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라 하였다 . 이에 수성이 태조왕의 명령을 받아 , `신치' 총사령이 되어 , 2 천 명으로 험한 곳에 웅거하여 , 풍환 등을 막게 하고 3 천 명으로 사잇길을 좇아 요동 · 현도의 각 고을을 불 질러서 풍환 등의 후방 응원을 끊게 하여 드디어 그들을 크게 격파하고 , 같은 해 4 월에 수성이 다시 선비의 군사 8 천 명으로 요동의 요대현 ( 遙隊縣 ) 을 치는데 , 고구려의 날랜 군사를 신창 ( 新昌 ) 에 잠복시켰다가 요동태수 채풍의 구원병을 습격하여 , 채풍 이하 장수 1 백여 명을 베어 죽이고 수없이 많은 군사를 살상하거나 또는 사로잡아 드디어 요동군을 점령 하고 , 그 해 l2 월에 또 백제와 예의 기병 1 만을 내어 현도 · 낙랑 두 군을 점령하여 , 이에 위우거가 한에게 잃었던 옛 땅 ---조선의 옛 오열홀 ( 烏 列忽 ) 의 전부를 완전히 회복하니 , 한이 여러 해의 전쟁에 국력이 피폐 한데다가 또 이처럼 크게 패하니 , 다시 싸울 힘이 없어서 드디어 요동 을 내어주고 다시 세폐 ( 歲幣 ) 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고구려에 화의를 요청하였다 . 그리고 포로는 한 사람에 대해 겸 ( 겸 : 합사로 찬 명주 ) 40 필 , 어린아이는 20 필로 속환 ( 贖還 ) 하였다 .
요동 · 낙랑 등의 회복이 태조왕 본기나 후한서에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 당 ( 唐 ) 의 가탐전 ( 賈耽傳 ) 에 가탐의 , “요동과 낙랑이 한의 건안 ( 建安 ) 때에 함락되었다 ( 遙東樂浪 陷於漢 建安之際 ). ”고 한 말을 실었는데 , 가탐은 당나라 때의 유일한 사이 ( 四夷 ) 의 고사 ( 故事 ) 연구가이니 , 그 말이 반드시 출처가 있을 것이나 , 다만 건안은 기원 l96 년 한 나라 헌제 ( 獻帝 ) 의 원년이니까 , 고구려가 중간에 쇠미한 때이므로 , 건안은 곧 건광 ( 建光 ) 의 잘못이요 , 건광은 곧 기원 121 년 한나라 안제 ( 安帝 ) 의 연호다 . 왕자 수성이 채풍을 죽이고 한의 군사를 격파한 때이니 , 이때에 고구려가 요동군 안에 가설한 현도 · 낙랑 등의 군을 회복하였음이 의심없다 .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자 지금의 개평현 동북쪽 70 리에 환도성 ( 丸都城 ) 을 쌓아 서방 경영의 본거지로 삼고 , 국내성과 졸본성과 아울러 삼경 ( 三京 ) 이라 일컬었다 .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후세 사람의 논쟁이 분분하여 혹은 환인현 ( 桓仁縣 ) 부근---지금의 혼강 ( 渾江 ) 상류인 안고성 ( 安古城 ) 이라고도 하고 , 혹은 집안현 ( 輯安縣 ) 홍석 정자산 ( 紅石頂子山 ) 위라고도하지마는 , 앞의 것은 산상왕 ( 山上王 ) 이 옮겨가 설치한 제 2 의 환도성이요 , 나중 것은 동천왕 ( 東川王 ) 이 옮겨가 설치한 제 3 의 환도성이다 . 이것은 제 6 편에서 다시 서술하려니와 , 태조왕의 환도성은 곧 첫 번째 옮겨 쌓은 제 1 의 환도성이니 , 삼국사기 지리지 ( 地理志 ) 에 , “안시성은 혹 환도성이라고도 한다 .”고 하였고 , 삼국유사에는 , “안시성은 일명 안촌흘 ( 安寸 忽 ) 이라고 한다 .”고 하였는데 , 환 ( 丸 ) 은 우리말로 `알'이 라고 하니 , 환도 ( 丸都 ) 나 안시 ( 安市 ) 나 안촌 ( 安寸) 은 다 `아리'로 읽 을 것이므로 , 다같이 한 곳---지금의 개평현 동북쪽 70 리의 옛 자리 임이 분명한데 , 후세 사람들이 앞 뒤 세 환도성을 옳게 구별하지 못하고 매양 환도성을 한 곳에서만 찾으므로 , 아무리 환도성의 고증에 노력하여도 환도성의 위치는 여전히 애매하였던 것이다 .
==제4장 次大王의 왕위 빼앗음 ==
1.太祖王의 가정불화
왕자 수성이 이미 요동을 회복하고 한나라의 세폐 ( 歲幣 ) 를 받으니 태조왕은 그 공을 상주어 `신가'에 임명하고 군국 ( 軍國 ) 대사를 죄다맡겼다 . 이에 위엄과 권세가 한봄에 모이고 명성과 인망이 천하에 떨치니 , 수성이 만일 이 명성과 인망을 이용하여 나아가 요서를 쳤으면 삼조선의 서북 옛 땅을 전부 회복하기가 쉬웠겠지마는 , 수성은 가정에 대한 불평이 공명 ( 功名 ) 에 대한 열심을 감쇄하여 , 요동을 회복한 이튿날 한의 화의 요청을 허락 ( 앞 장에 보임 ) 하고 귀국하였다 . 수성의 가정에 대한 불화란 무엇인가 ? 수성은 태조왕의 서자요 , 막근 · 막덕 형제가 태조왕의 적자임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 막문은 고구려 왕실의 가법 ( 家法 ) 에 의하여 왕위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 수성은 그 빛나는 무공에 의하여 또한 태자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 그래서 수성은 요동의 싸움을 마치자 급히 돌아와 원정할 생각을 끊고 밖으로는 정치에 힘쓰며 , 어진 신하 목도루 ( 穆度婁 ) · 고복장 ( 高福章 ) 을 기용하여 `팔치'와 `발치'를 삼아서 인심을 거두고 , 안으로는 사사로운 무리를 길러 태자의 자리 얻기를 도모하였는데 , `불라〔沸流那〕 '의 `일치 ' 미유 ( 彌儒 ) 와 , `환라〔桓那 〕 '의 `일치 ' 어지류 ( 어支留 ) 와 `불라'의 조의 ( 조衣 : 당시의 선배 수령 ) 가 수성의 뜻을 알고 이에 。 아부하여 태자의 자리 빼앗기를 몰래 모의하였다 .
그런데 태조왕은 수성으로 태자를 삼자니 가법 ( 家法 ) 에 걸리고 , 막근으로 태자를 삼자니 수성에게 걸려서 오랫동안 태자를 세우지 못하였다 . 수성이 정치를 오로지 한지 10 여 년에 태자의 자리를 얻지 못하자 원망하는 기색이 이따금 얼굴에 보이고 , 모의하는 흔적이 때때로 곁에 드러나니 막근은 태자의 지위를 빼앗길 뿐 아니라 수성에게 죽을까 두려웠으나 , 병권도 없고 또 위염과 명망이 수성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그 대항할 방책은 오직 태조왕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 이때에 고구려의 `신수두'에 신단 ( 神檀 ) 의 무사 ( 巫師 ) 는 비록 부여처럼 정권을 가지지는 못 하였으나 , 복술 ( 卜術 ) 로써 남의 길흉 화복을 예언한다 일컬어서 일반의 신앙을 받아 귀천의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의심나고 어려운 일을 이 무사에게 결정을 청하는 때였으므로 , 막근은 무사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빌었다 . 기원 142 년에 환도성에 지진이 일어나고 , 또 태조 왕은 꿈에 표범이 범의 꼬리를 물어 끊는 것을 보고 , 마음이 좋지 못하여 , 무사를 불러 해몽해보라고 하니 , 무사는 수성을 참소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 “범은 온강 짐승의 어른이요 , 표범은 범의 씨요 , 범의 꼬리는 범의 뒤니 아마 대왕의 작은 씨가 대왕의 뒤 ( 후예란 말 ) 를 끊으려는 자가 있어 꿈이 그러한가 합니다·”고 하여 , 넌지시 서자 수성이 적자 막근을 해치리라는 뜻을 보였다 . 그러나 태조왕이 수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갑자기 무사의 말에 기울어지랴 다시 `불치' 고복장을 불러 물으니 , 고복장은 수성의 무리는 아니지마는 아직 수성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 “선을 행하면 복이 내리고 불선을 행하면 화가 이릅니다 . 대왕께서 나라를 집안같이 걱정하시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시면 비록 재난과 변괴와 악몽이 있을지라도 무슨 화가되겠습니까 ? ” 하고 무사의 말을 반대하여 태조왕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
2. 遂成(수성)의 음모와 太祖王의 禪位(선위)
수성이 40 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아 위염과 복을 오로지 하여 , 매양 마근을 죽여서 왕위 상속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했지마는 , 다만 태조 왕이 이미 늙었으므로 그 돌아감을 기다려서 일을 행하려고 하였는 데 , 태조왕은 두 사람의 감정을 조화시켜서 자기가 죽은 뒤에도 아무 런 변란이 없도록 만든 뒤에 태자를 봉하려 하여 긴 세월을 그냥 지내왔다 .
기원 146 년은 태조왕이 왕위에 있은 지 94 년이요 , 나이 100 살 되는 경사스러운 해인데 , 수성도 이때에 나이 76 살이라 , 백살 노인인 태조왕의 건강함을 보고 혹 자기가 태조왕보다 먼저 죽어 막근에게 왕위가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여 , 그 해 7 월에 왜산 ( 倭山 : 연혁 미상 ) 에서 사냥하다가 지는 해를 돌아보며 탄식하니 , 좌우가 그 뜻을 알고 모두 힘을 다하여 왕자의 뒤를 따라 행동할 것을 맹세했는데 , 그 중 한 사람 이 홀로 , “대왕께서 성명 ( 聖明 ) 하시어 백성이 공경하여 받드는데 , 왕자가 좌우의 소인들을 데리고 성명하신 대왕을 폐위하려고 하는 건 한 가닥 실로 만 근의 무게를 끌려 함과 같을 뿐입니다 . 만일 왕자께서 생각을 고치셔서 효도로써 대왕을 섬기시면 , 대왕께서 반드시 왕자의 선함을 아시어 양위하실 마음이 였으시겠지만 , 그렇지 아니하면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 하여 반대하였다 . 수성이 그의 말을 못마땅해 하니 , 좌우가 수성을 위해 그를 살해하고 , 음모가 더욱 급히 진행되 었다 . 고복장이 눈치채고서 태조왕에게 들어가 고하고 수성을 죽이기를 청하였다 . 태조왕은 신하로서의 부귀로는 수성의 마음을 달래지 못할 줄을 깨달았으나 , 차마 죽이지 못하여 고복장의 청을 거절하고 ,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별궁 ( 別宮 ) 으로 물러가고 , 수성은 자리에 올라 차대왕 ( 次大王 ) 이라 하였다 .
고구려 본기에 , “태조왕 80년에 좌보패자 ( 左輔沛者 ) 목도루 ( 穆度婁 ) 가 , 수성이 딴 뜻이 있음을 알고 , 병을 일컫고 벼슬하지 않았다 ( 左輔沛者 知遂成有異志 稱病不仕). ”고 기록되었고 , 차대왕 2 년에 “좌보 목도루가 병을 일컫고 늙어서 물러났다 ( 左輔穆度婁稱病退老 ). ”고 기록되었으니 , 이에 이미 15 년 전에 병을 일컫고 벼슬하지 아니한 목도루가 어찌 15 년 후에 차대왕 2 년에 또 병을 일컫고 늙어서 물러났다고 할 수 있으랴 ?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에 여러 가지 고기 ( 古記 ) 에 대하여 아무런 선택 없이 마구 수록하였음이 이같이 심하였다 . 하물며 좌보 ( 左輔 ) 나 패자 ( 沛者 ) 가 다 `팔치'의 번역인데 , 좌보패자라는 겹말의 명사를 글에 올렸으니 ,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니랴 ? 또 태조왕 본기 에 , “ 94 년 8 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 ( 西安平 ) 을 습격하여 대방 ( 帶方 ) 의 수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빼앗았다 ( 九十四年 八月 王遺將 襲遼東西安平 殺帶方令 량得樂浪太守妻子 ). ”라 하였는데 , 이는 후한서에 , “고구려왕 백고 ( 伯固 ) 가---질환 ( 質桓 ) 의 어간에 다시 요동의 서안평을 침범하여 대방의 수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빼앗았다·( 高句麗王伯固 質桓之間 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량得浪太守妻子 ). ”고 한 글을 그대로 초록한 것이다 .
질환의 어간이란 질제 ( 質帝 ) 와 환제 ( 桓帝 ) 의 사이를 가리킨 것이니 , 그것은 태조왕 94 년이므로 , 김부식이 이 해에다 기록해 넣은 것이고 , 백고 ( 伯 固 ) 는 신대왕 ( 新大王 ) 의 이름이니 , 이때는 신대왕 원년 전 20 년이므 로 , 김부식이 `고구려왕 백고 ( 高句麗王伯固 ) '의 여섯 글자를 `견장 ( 遺將 ) '의 두 글자로 고친 것이다 . 그러나 이때 태조왕의 가정에 차대왕 과 막근의 다툼이 있어 외부의 일을 물을 사이가 없는 때였으므로 , 후한서의 질환의 어간은 환령 ( 桓靈 ) 의 어간---환제 ( 桓帝 ) 와 영제 ( 靈帝 ) 의 사이 , 신대왕 때로 개정함이 옳은데 , 김부식이 이를 태조왕 94년의 일로 적어넣음이 이미 망령된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 게다가 친절하게도 달까지 박아 ` 8 월'이라고 하였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국내외의 기록을 뽑아 넣을 때에 모호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연윌 ( 年月 ) 을 스스로 정하고 자구를 가감한 것이 많았던것이다 .
==제 5 장 次大王의 피살과 明臨答夫(명림답부)의 專權(전권) ==
1. 次大王의 20 년 專制(전제)
차대왕이 양위를 받아 20 년 동안 고구려에 군림하여 전제를 하다가 연나 ( 緣那 ) 의 조의 ( 조衣 ) 명림답부 ( 明臨答夫 ) 에게 살해당하였다 . 그러나 차대왕의 본기 ( 本紀 ) 가 간략하고 허술하여 , 그 전제 ( 專制 ) 의 정도와 살해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 이에 본기의 전문을 여기에 번역해 싣고 나서 논평하고자 한다 .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 ( 遂成 ) 이니 , 태조왕의 동모제 ( 同母弟 : 동모 제 3 字는 서자로 고칠 것임 ) 로 용감하고 위엄이 있었으나 , 인자 ( 仁慈 ) 가 적었다 . 태조왕의 양위 ( 讓位 ) 로 왕위에 오르니 , 나이 76 살이었다 . 2 년 봄 정월에 관나 ( 貫那 : 灌那 ) 의 패자 ( 沛者 ) 미유 ( 彌儒 ) 로 우보 ( 右輔 ) 를 삼았다 . 3 월에는 우보 고복장 ( 高福章 ) 을 죽였는데 , 그가 죽을 때에 , “원통하고 원통하다 . 내가 당시에 선조 ( 先朝 ) 의 근신이 되어 어찌 난을 일으킬 사람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 선군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시어 이에 이르렀거니와 , 지금 임금이 왕위에 올라 마땅히 정 ( 政 ) 과 교 ( 敎 ) 를 새로이 하여 백성에게 보여야 할 것인데 , 이제 불의로 충신을 죽이니 내가 무도한 세상에서 사느니보다 죽는 것이 낫다 .” 하고 형을 받으니 , 모두들 이 소식을 듣고 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가을 7 월에 좌보 목도루가 병을 일컫고 늙어서 물러가니 , 환나 (桓那 : 椽那로 고칠 것임 ) 의 우태 어지류로 좌보를 삼아서 작위를 더하여 대주부 ( 大主簿 ) 를 삼았다 . 겨울 10 월에 비류나 ( 沸流那 ) 의 조의 ( 조衣 ) 양신 ( 陽神 ) 으로 중외대부 ( 中畏大夫) 를 삼아서 작위를 더하여 우태를 삼았다 . 이상은 다 왕의 옛날 친구였다 . 11 월에 지진이 있었다 .
3 년 여 름 4 월에 왕이 사람을 시켜 태조왕의 원자 ( 元子 ) 막근을 죽이니 , 그 아우 막덕이 장차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스스로 목매어 죽 었다 . 가을 7 월에 왕이 평유원 ( 平偏原 ) 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 흰 여우가 따라오며 , 울므로 왕이 이를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 . 왕이 무사 ( 巫師 ) 에게 물으니 , “여우는 요망한 짐승이니 , 길한 상서가 아닌데 게다가 흰 여우니 더욱괴이한 변입니다 . 천제 ( 天帝 ) 께서 인간의 임금에게 맞대해서 순수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요괴를 보여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반성하게 함이니 대왕께서 만일 덕을 닦으시면 화를 돌려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 하였다 . 왕이 , “흉한 것이면 흉할 것이고 길한 것이면 길할 것인데 , 이제 이미 흉하다고 하고 또 길하다고 하니 어찌 속이는 말이 아니냐 ? ” 하고 드디어 무사를 죽였다 .
4 년 여름 4 월 정묘 (丁卯 ) 그믐날 일식 ( 日食 ) 이 있었다 . 5 월에 다섯 별이 동쪽에 모였는데 , 일관 ( 日官 ) 은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여 거짓말로 , “이는 임금의 덕이요 나라의 복입니다 .”고 하니 , 왕이 크게 기뻐 하였다 . 겨울 12 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
8 년 여름 6 월에 서리가 내려 쌓였다 . 겨울 12 월에 천둥하고 지진이있었다 . 그음날 객성 ( 客星 : 彗星 ) 이 달을 범하였다 .
13 년 봄 2 월에 꼬리별 〔패星 ) 이 북두 ( 北斗 ) 를 범하였고 5 월 갑술 ( 甲戌 ) 그믐날에는 일식이 있었다 .
20 년 봄 정월에 일식이 있었다 . 3 월에 태조왕이 별궁에서 돌아가니 , 나이 119 살이었다 . 겨울 l0 월에 연나의 조의 명림답부가 왕이 백생들 에게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므로 왕을 죽이고 , 그 호 ( 號 ) 를 차대왕이 라 하였다 . ”
이상이 차대왕 본기의 전부다 . 맨 끝에 , “명림답부가 백성들에게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므로 왕을 죽였다 .”고 했으나 , 그 이전의 기록을 상고해보면 , 차대왕이 백성에게 차마 하지 못할 정사를 한 일이 하나 도 없다 . 고복장 ( 高福章 ) 은 차대왕의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므로 죽인 것이고 , 목도루는 차대왕과 막근의 중간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므로 내쫓은 것이고 , 무사는 태조왕의 꿈을 야릇하게 풀어 차대왕을 해치려 한 사람이므로 죽인 것이고 , 막곤 형제는 차대왕과 맞선 적이므로 죽인 것이니 , 이것을 아무리 참혹하고 불인 ( 不仁 ) 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사로운 원한의 보복이고 , 인민에게는 이해 관계가 없는 일일 뿐더러 , 또 이것이 모두 차대왕 2 년 내지 3 년까지의 일이니 , 18년 후인 차대왕 20 년에 반란을 일으킨 , 명림답부의 유일한 구실이 될 수 없으며 , 그 이외의 기사는 일식 · 지진 · 성변 ( 星變 ) 등뿐이니 , 이 같은 천문 지리의 변화는 차대왕의 정치의 잘잘못에 관계가 없는 일이라 이로써 인민에게 차마 못할 일을 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그러면 차대왕이 패망하고 명림답부가 성공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 차대왕이 패한 뒤에 좌보 어지류가 여러 중신과 더불어 차대왕의 아우 백고 신대왕에게 왕위 계승을 권진 ( 勸進 ) 하였는데 , 어지류는 처음부터 차대왕을 도와 왕위 찬탈을 계획한 괴수요 , 그 여러 중신이 란 대개 미유 · 양신 등일 것이니 , 이로 미루어보면 차대왕의 패망은 곧 자기 당의 이반 ( 離反 ) 에 의한 것일 것이다 . 차대왕의 즉위 이전 10여 년 동안에 차대왕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왕위 찬탈을 계획한 그 무리들이 차대왕과 20 년 동안 부귀를 누리다가 도리어 왕을 배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그 원인은 찾기 쉬운 것이다 . 고구려는 원래 일인전제 ( 一入專制 ) 의 나라가 아니라 벌족공치 ( 閔族共治 ) 의 나라이니 , 국가의 기밀 대사는 왕이 전결 ( 專決 ) 하지 못하고 , 왕과 5 부의 대관들이 대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 형별로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것도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것도 회의의 결정으로 행하였다 . 그런데 차대왕은 부왕을 가두고 당시 신앙의 중심인 무사를 죽인 사람으로서 , 비록 어지류 등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으나 왕위에 오른 뒤에는 이 무리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군권 ( 君權 ) 이 오직 제일임을 주장하여 모든 일을 자기 독단으로 행하므로 , 연나의 `선배' 우두머리 명림답부가 그 본부 ( 本部 ) 의 `선배'로서 밖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어지류 등이 내응 ( 內應 ) 하여 , 태조왕이 돌아간 뒤를 기회하여 차대왕을 죽이고 벌족 공치의 나라를 회복한 것이다 .
어떤 이는 명림답부를 조선 사상 처음으로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라고 하지마는 , 혁명은 반드시 역사상 진화의 의의를 가진 변동을 일컫는 것이니 , 벌족 공치를 회복한 반란이 어찌 혁명이 되랴 ? 명림답부는 한때 정권 쟁탈의 효웅 ( 梟雄 ) 이라 함은 옳지마는 혁명가라 함은 옳 지 않다 .
2. 明臨答夫의 專權과 외교 정책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이고 차대왕 당년에 해를 피하여 산중에 숨어 있던 백고 ( 伯固 ) 를 세워 신대왕 ( 新大王 ) 이라 하고 , 국내에 사면령 ( 敬免令 ) 을 내려 , 차대왕의 태자 추안 ( 鄒安 ) 까지도 용서하여 양국군 ( 讓國君 ) 으로 봉하고 , 차대왕의 준엄한 형법을 폐지하니 , 나라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 이에 명림답부가 `신가'가 되어 ,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맡아 처리하고 , `팔치'와 `발치'를 겸하고 , 예량 (濊梁 ) 여러 맥 ( 貊 ) 의 부장 ( 部長 ) 을 다 차지하니 , 그 위엄과 권세가 태조 왕 때의 왕자 수성보다 더하였다 . 본기에는 , “명림답부가 국상 ( 國相 )으로 패자 ( 沛者 ) 를 겸하였다 . ”고 하였고 , 또 “좌우보 ( 左右輔 ) 를 고쳐 국상으로 한 것도 이때에 비롯된 것이다 .” 하였는데 , 이는 국상이 곧 `신가'인지를 모르고 , 패자가 `팔치' 곧 좌보인지를 모르고서 함부로내린 주해이다 .
태조왕 때에 한이 요동을 지금의 난주 ( 난州 ) 에 옮겨다 설치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 기원 169 년에 한이 요동을 회복하려고 경림 ( 耿臨 ) 으로 현도태수를 삼아서 대거하여 침입하였다 . 명림답부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신대왕 앞에서 회의를 열고 싸우고 수비할 계책을 논의 하였는데 모두들 나가 싸우기 를 주장했으나 , 명림답부는 , “우리는 군사는 적으나 험한 땅을 가졌고 한은 군사는 많으나 군량을 대기가 힘드니 , 우리가 우선 수비를 하여 한의 병력을 지치게 한 뒤에 나가 싸우면 , 백번 싸워 백번 이길 것입니다 .”고 하여 먼저 지키고 나중에 싸우기로 계책을 정하고 각 고을에 명하여 인민과 양식과 가축들을 거두어 성이나 산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게 하였다 . 한의 군사가 침입한지 여러 달을 노략질했으나 , 얻는 것이 없고 싸우려고 해도 응하지 아니하므로 ,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프고 피로하여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 명림답부가 좌원 ( 坐原 ) 까지 추격 하여 한의 군사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 명림답부는 한의 침입군을 격파하자 국토를 개척하려고 먼저 선비의 이름난 왕인 단석괴 ( 檀石塊 ) 를 꾀어서 한의 유주 ( 幽州 ) · 병주 (幷州 ) 두 주 ---지금의 직예 · 산서 두 성을 침략하게 하고 ,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군사로 한을 치려고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으니 나이 113 살이었다 . 신대왕이 친히 가서 통곡을 하고 왕의 예로써 장사지냈다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엔 신대왕 4 년 ( 기원 l68 년 ) 에 , “한의 현도태수 경림 ( 耿臨 ) 이 와 침범하여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였으므로 , 왕이 항복하여 현도에 복속하였다 .”고 하고 , 신대왕 5 년 ( 기원 l69 년 ) 에 , “왕 이 대가 ( 大加 ) 우거와 주부 ( 主簿 ) 연인 ( 然人) 등을 보내서 요동태수 공손도 ( 公孫度 ) 를 도와 부산 ( 富山 ) 의 적을 치게 하였다 . ”고 하고 , 8 년 ( 기원 172 년 ) 에 , “한이 대병 ( 大兵 ) 으로 우리를 공격해왔으므로--- 명림답부가 좌원 ( 坐原 ) 까지 추격하여 이를 크게 깨뜨려 한의 군사가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고 하였는데 , 앞의 두 기록은 후한서와 삼국지에서 , 뒤의 한 기록은 고기 ( 古記 ) 에서 뽑아 쓴 것이다 . 그러나 조선 사략 ( 朝鮮史略 ) 에는 , “신대왕 5 년에 한의 현도태수 경림이 대병으로 침략해오므로 ,명림답부가 좌원 ( 坐原 ) 에서 이를 크게 격파하여 ---.”라고 하여 그 연조가 후한서의 , “영제 ( 靈帝 ) 건녕 ( 建寧 ) 2 년 ( 기원 169 년 ) 에 현도태수 경림---백고 ( 伯固 ) 가 항복하였다 ( 靈帝 建寧二年玄도太守耿臨---伯固降 ). ”고 한 것과 부합하므로 경림의 침략군이 명림답부에게 패하였음이 분명한데 , 김부식이 이것을 그릇 두 번의 사실로 나누어 , 하나는 신대왕 4 년의 또 하나는 신대왕 8 년의 조항에 기록한 것이고 , 공손도는 삼국지에 의하면 , 한의 헌제 ( 獻帝 ) 영평 ( 永平 ) 원년에 비로소 요동태수가 되었는데 , 영평 원년은 기원 l90 년이요 , 신대왕 5 년에서 20 년 후이니 , 신대왕이 20 년 후에 요동태수 공손도를 도울 수 없었음이 또한 분명한데 ,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 김부식이 그대로 신대왕 본기 가운데 잘못 기록한 것이다 . 그러나 패해 달아나 경림을 크게 이겼다고 하고 , 연대도 닿지 않는 공손도를 신대왕의 종주국으로 기록하였으니 , 이런 곳에서 지나사의 거짓이 많음을 보겠거니와 , 동국통감 ( 東國通鑑 ) 에는 현도태수 경림이 침략해왔다가 명림답부에게 패한 것을 신대왕 8 년의 일로 기록하여 또 조선사략과 다르다 . 대개 이조 초기에는 삼한고기 ( 三韓古記 ) 해동고기 ( 海東古記 ) 등 몇 가지가 있어 삼국사기 이외에도 참고할 만한 책이 더러 있었는 데 , 그 고기 ( 古記 ) 들이 각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
==제 6 장 乙巴素(을파소)의 엽적 ==
1.王后의 정치 간여와 左可慮(좌가려)의 난
기원 179 년에 신대왕 ( 新大王 ) 이 죽고 고국천왕 ( 故國川王 ) 이 즉위하여서는 , 왕후 우씨 ( 于氏 : 椽那于素의 딸 ) 의 뛰어난자색으로 왕의 총애를 받아 , 왕후의 친척 어비류 ( 於卑留 ) 는 `팔치'가 되고 , 좌가려 ( 左可慮 ) 는 `발치'가 되어 정권을 마음대로 하니 그 자제들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남의 아내와 딸을 빼앗아다가 첩 으로 삼고 , 아들과 조카들을 잡아다가 종을 만들며 남의 좋은 밭과 훌륭한 집을 빼앗아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 . 왕이 이것을 알고 죄주려고 하니까 , 좌가려 등이 마침내 연나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왕이 기내 ( 畿內 ) 의 군사와 말을 징집하여 이를 쳐 평정하고 , 왕후 친족의 정치 간여를 징계하고 , 4 부 ( 部 ) 대신에게 조서를 내려 , “근자에 벼슬을 총애로써 임명하고 지위가 덕으로써 승진하지 못하여 , 덕이 백성에 행해져서 왕실을 움직였으니 이는 다 내가 밝지 못한 때문이다 . 너희 4 부는 각기 그 관하의 어진 사람을 천거하라 .”고 하였는데 , 4 부가 의논하고 동부의 안류 ( 晏留 ) 를 천거하였다 .
2.을파소의 등용
고국천왕 ( 故國川王 ) 이 안류를 써서 국정을 맡기려고 하니 안류가 자기의 재능은 큰 임무를 맡을 수 없다고 하고 , 서압록곡 ( 西鴨綠谷 ) 의 처사 ( 處士 ) 을파소 (乙巴素 ) 를 처거하였다 .
을파소는 유류왕 때의 대선 을소 (乙素 ) 의 후손인데 , 고금의 치란 ( 治亂 ) 에 밝고 , 민간의 이로움과 폐단을 잘 알고 학식이 넉넉하였으 나 ,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가 없으므로 초야에서 밭갈아 살아가고 벼슬할 뜻이 없었는데 , 고국천왕이 말을 낮추고 후한 예로 맞아 스승의 예로써 대접하고 , 중외대부 ( 中畏大夫 ) 를 삼아 `일치 '의 작위를 더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
을파소는 자기가 받은 벼슬과 작위가 오히려 자기의 포부를 펼 수 없으므로 굳이 사양하고 , 다시 다른 어질고 유능한 이를 구하여 높은 지위를 주어 큰 사업을 성취하기를 정하였다 . 왕이 그의 뜻을 알고 을파소로 `신가'를 삼아서 모든 관리의 위에 있어 국정을 처리하게 하였다 . 여러 신하들은 을파소가 초양의 한미 ( 寒微 ) 한 처사로서 하루아 침에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시기하여 비난이 자자하니 , 왕이 조서를 내려 “만일 `신가'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일족을 멸할 것입니다 .” 하고 더욱 을파소를 신임하였다 . 을파소는 자기를 알아주고 크게 대우해주는 데 감격하여 지성으로 국정을 처리하였다 . 상과 벌을 신중히 하고 , 정령 ( 政令 ) 을 밝혀 나라 안이 크게 다스려져서 , 고구려 9 백 년 동안 첫째가는 어진 세상으로 일컬어졌다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 “고국천왕 ( 혹은 國襄이라 함 ) 의 이름은 남무 ( 男武 : 혹은 伊夷謨 ) 로 , 신대왕 백고의 둘째 아들이다 . 백고가 죽자 나라 사람들이 맏아들 발기 ( 拔奇 ) 는 불초하다고 , 함께 이이모를 세워서 왕을 삼았는데 , 한의 헌제 건안 초에 발기는 자기가 형으로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소노가 ( 消奴加 ) 와 함께 각각 딸린 민호 ( 民戶 ) 3 만여 명을 거느리고 공손강에게로 가서 항복하고 돌아와 비류수 ( 沸流水 ) 상류에서 살았다 ( 故國川王 ( 或云國襄) 諱 男武 ( 或云伊夷謨 ) 新大王伯固之第二子 伯固薨 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漢獻帝建安初 拔奇怨爲兄不得立 興消奴加各將不戶 三萬餘口 지公公孫康 還住沸流水上 ). ”고 하였으나 , 이는 김부식이 삼국지 고구려전의 본문을 그대로 떠다가 옮겨 쓴 것으로 , 발기 ( 拔奇 ) 는 곧 산상왕 ( 山上王 ) 본기 ( 本紀 ) 가운데의 발기 ( 發奇 ) 요 , 이이모 ( 伊夷謨 ) 는 곧 산상왕 연우 ( 延優 ) 이니 , 삼국지의 작자가 발기 ( 發奇 ) · 연우 ( 延優 ) 두 사람을 신대왕의 아들로 잘못 전한 것인데 , 김부식이 경솔하게 믿고 고국 천왕 남무 ( 男武 ) 를 곧 이이모라 하였고 , 남무를 곧 발기 ( 技奇 ) 의 아우라고 하였으니 , 이것이 첫째 잘못이요 , 삼국지 공손도전 ( 公孫度傳 ) 에 의하면 , 공손강의 아버지 공손도가 한의 헌제 초평 원년 ( 기원 190 년 ) 에 요동태수가 되어서 건안 9 년 ( 기원204년 ) 에 죽고 , 공손강이 뒤를 이었는데 , 한의 헌제 초평 원년은 고국천왕 12 년이니 , 고국천왕 즉위 초에는 공손강은 고사하고 그 아버지 공손도도 아직 요동태수를 꿈꾸지 못한 때인데 , 김부식이 이를 고국천왕 즉위 원년의 일로 기록하였으니 ,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앞에서 말한 신대왕 5 년에 , “공손도를 도와 부산 ( 副山 ) 의 적을 쳤다 ( 助---公孫度 討富山賊 ). ”고 한 것과 아울러 보면 , 김부식이 곧 공손도를 어느 때의 사람인 줄을 모른 듯하니 또한 기괴한 일이다.
조선상고사/제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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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20:19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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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big></center>
= 제 6 편 고구려의 衰微(쇠미)와 北扶餘의 멸망 =
== 제 1 장 고구려 대 支那(지나)의 패전 ==
=== 發技(발기)의 반란과 제1의 丸都 殘破(환도 잔파) ===
기원 197년에 고국천왕이 돌아가고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 왕후 우씨 ( 于氏 ) 가 좌가려 ( 左可慮 ) 의 난리 이후로 정치에 입을 벌리지 못 하고 답답하게 대궐 안에 있다가 , 왕이 돌아가니 정치무대에 다시 나타날 열망을 품게 되자 , 애통보다 기쁨이 앞서 국상을 숨겨 발표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미복으로 비밀히 왕의 큰아우 발기 ( 發岐 ) 에게 가서 발기더러 , “대왕은 뒤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그대가 뒤를 이을 사람이 아닌가 ” 하고 유혹하는 말을 하였다 . 그러나 발기는 순나 ( 順那 ) 의 고추가 ( 古鄒加 ) 로서 환도성간 ( 丸都城干) 을 겸하여 요동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위엄과 권세가 혁혁할 뿐더러 또한 고국천왕이 돌아가면 왕위를 이을 권리가 당당하므로 우씨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 엄정한 말씨로 우씨를 나무랐다 . “왕위는 하늘이 명하는 것이니 부인이 물을 바가 아니고 , 부인의 밤나들이는 예가 아니니 왕후의 행할 일이 아닙니다 .” 우씨는 크게 부끄럽고 분하여 , 그 길로 곧 왕의 둘째 아우 연우 ( 延優 ) 를 찾아가서 , 왕이 돌아간 일과 발기를 찾아갔다가 핀잔 본일을 낱낱이 호소하였다 . 연우는 크게 기뻐하고 우씨를 맞아들여 밤잔치를 베풀었다 . 연우가 친히 고기를 베다가 손가락을 다치니 우씨가 치마끈을 잘라서 싸주었다 . 손목을 마주 잡고 대궐로 들어가 함께 자고 이튿날 고국천왕이 돌아간 것을 발표하는 동시에 왕의 유조 ( 遺詔 ) 를 꾸며 연우로 왕의 후계를 삼아서 즉위하게 하였다 .
발기는 연우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격문을 띄워서 , 연우가 우씨와 몰래 통하고 차례를 건너뛰어 왕위를 빼앗은 죄를 폭로하고 순나의 군사를 일으켜서 왕궁을 포위 공격하였다 . 사흘 동안 격전이 벌어졌으나 나라 사람들이 발기를 돕지 아니하므로 패하여 , 순나의 인민 3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 전토 ( 全土 ) 를 들어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에게 항복하고 구원을 청하였다 .
공손도는 한말 ( 漢末 ) 의 효웅 ( 梟雄 ) 이니 , 기원190 년에 한이 어지러워지는 징조를 보고 요동태수가 되기를 자청하여 요동에서 왕노릇 하기를 꿈꾸었는데 , 이때 요동의 본토는 차대왕이 점령한 뒤였으므로 고구려의 땅이었고 , 한의 요동은 지금의 난주에 옮겨다 설치하여 , 땅이 매우 좁아서 공손도는 항상 고구려의 요동을 엿보고 있던 참이라 , 발기의 투항을 받자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정병 3 만을 일으켜서 발기의 군사로 선봉을 삼아 고구려에 침입하여 , 차대왕의 북벌군 ( 北伐軍 ) 의 본거지이던 환도성 ---제 1 의 환도에 들어가 마을을 불태우고 비류강 ( 沸流江 ) 으로 향하여 졸본성 ( 卒本城 ) 을 공격하였다 .
연우왕 ( 延優王 ) 이 계수 ( 계須 ) 로 '신치 ( 전군 총사령관 )'를 삼아서 항거해 싸워 한의 군사를 크게 격파하고 좌원 ( 左原 ) 까지 추격하였다 . 발기가 다급하여 계수를 돌아보고 , “계수야 , 네가 차마 너의 맏형을죽이려 하느냐 ? 불의의 연우를위해 너의 맏형을죽이려는냐 ? ”고하자 계수가 말했다 . “연우가 비록 불의 하지만 너는 외국에 항복하여 외국 군사를 끌고와서 조상과 부모의 나라를 유린하니 , 연우보다 더 불의하지 않느냐 ? ” 발기가 크게 부끄러워 뉘우치고 배천 ( 裵川 : 곧 沸流江 ) 에 이르러 자살하였다 . 발기가 한때 분함을 참지 못하여 나라를 판 죄를 지었으나 계수의 말에 양심이 회복되어 자살함에 이르렀지마는 , 그 팔아버린 오열홀 ( 烏列忽 ) ---요동은 회복하지 못하고 , 공손도의 차지가 되었다 .
이리하여 공손도는 드디어 요동왕이라 자칭하고 요동 전역을 나누어 , 요동 ( 遼東 ), 요중 ( 遼中 ), 요서 ( 遼西 ) 의 셋으로 만들고 바다를 건너 동래 ( 東萊 ) 의 여러고을 ---지금의 연태 ( 煙台 ) 등지를 점령하여 한때 강력한 위염을 자랑하였다 . 이에 연우왕은 지금의 환인현 ( 桓仁縣 ) 혼강 ( 渾江 ) 상류 ( 지금의 安古城 ) 에 환도성을 옮겨 설치하고 그곳으로 서울을 옮기니 , 이것이 곧 제2의 환도였다 .
=== 東川王(동천왕)의 제1의 丸都(환도) 회복 경영 ===
연우왕이 형수 우씨의 손에 왕위를 얻고 우씨로 왕후를 삼았는데 ,오래지 않아 우씨가 나이가 많음을 싫어하여 주통촌 ( 酒補村 ) 의 아름다운 처녀 후녀 ( 后女 : 이름 ) 에게 몰래 장가들어 소후 ( 小后 ) 를 삼아서 동천왕 ( 東川王 ) 을 낳았다 .
기원 227년에 연우왕이 돌아가고 동천왕이 왕위에 올랐다 . 이때 지나가 네 세력을 나뉘어
1) 은 위(魏)의 조씨(曹氏)니 업--- 지금의 직예성(直匠省) 업현에 도읍하여 지금의 양자강(揚子江) 이북을 차지 하고 ,
2) 는 오(吳)의 손씨(孫氏)니 건업(建業)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 에 도읍하여 양자강 이남을 차지하고 ,
3) 은 촉(蜀)의 유씨(劉氏)니 성도(成都) --- 지금의 사천성(泗川省) 성도(成都) 에 도읍하여 지금의 사천성을 차지하고 ,
4) 는 요동의 공손씨(公孫氏)니 양평(襄平) --- 지금의 요양(遼陽)에 도읍하여 , 지금의 난하 동쪽과 요동반도를 차지 하였다 .
고구려는 공손씨와는 적국이었고 , 촉과는 길이 너무 멀어서 교통할 수 없었거니와 , 위 ( 魏 ) · 오 ( 吳 ) 두 나라와도 왕래가 없었는데 , 기원 233년에 공손연 ( 公孫淵 : 공손도의 손자 ) 이 간사한 꾀로 위 · 오 두 나라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 오의 임금 손권 ( 孫權 ) 에게 사신을 보내 표 ( 表 ) 를 올려 신하라 일컫고 , 함께 위를 공격하기를 청했다 . 그러니까 손권이 크게 기뻐하고 사신 허미 ( 許彌 ) 등으로 하여금 수천의 군사를 주어 공손연에게 보냈다 . 공손연이 허미로 위와 사귀는 미끼를 삼으려고 , 먼저 허미의 보호 장사 진단 ( 秦旦 ) 등 60 여 명을 잡아서 현도군 지금의 봉천성성 ( 奉天省城 ) 에 가두어 죽이려 하였다 . 진단 등이 성을 넘어 도망하여 고구려로 들어가서 거짓말로 , “오제 ( 吳帝 ) 손권 ( 孫權 ) 이 고구려 대왕께 올리는 공물이 적지 않았고 또한 고구려와 맹약하여 공손연을 쳐 그 토지를 나누어 가지자는 도서 ( 圖書 ) 도 있었는데 , 불행히 배가 큰 바람을 만나 바닷길의 방향을 잃고 요동의 바닷가에 도착하였다가 공손연의 관리에게 알려져서 공물과 도서는 다 빼앗기고 일행이 다 잡혀서 갇혔습니다 . 다행히 틈을 얻어 범의 입을 벗어나 이렇게 왔습니다 .”고 하였다 . 동천왕이 크게 기뻐하여 진단 등을 불러 보고 조의 25 명에게 명해 바닷길로 진조 등을 호송하였는데 ? 초피(貂皮)의 1천 장과 갈계피 10 장 등을 손권에게 선사하고 , 고구려의 육군과 오의 수군으로 공손연을 함께 쳐서 멸망시키자는 조약을 맺었다 .
이듬해 3년에 손권이 사굉 ( 謝宏 ) · 진굉 ( 陳宏 ) 등을 사신으로 보내서 많은 옷과 보배를 바치니 동천왕이 또'일치' 착자 ( 窄咨 ) · 대고 ( 帶固 ) 등을 보내 약간의 예물로 답사했는데 , 착자가 오에 이르러 1)오의 수군이 약하여 바닷길로 공손연을 습격 할 수 없으면서 오가 다만 큰소리로 자랑하여 고구려로부터 후한 물건을 받고자하고 , 2)손권이 고구려를 볼 때에는 비록 공손하였으나 그 내용을 그 국내에 선포할 때에는 동이 ( 東夷 ) 를 정복하여 그 신민 ( 臣民 ) 을 속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다 . 동천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위제 ( 魏帝 ) 조 ( 曹 ) 에게 밀사를 보내서 , 고구려와 위가 오와 요동에 대해 공수동맹 ( 攻守同盟 ) 을 체결하여 고구려가 요동을 치면 위는 육군으로 고구려를 돕고 , 위가 오를 치면 고구려는 예 ( 濊 ) 의 수군으로 위를 도와서 , 두 적을 토멸한 뒤에는 요동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 오는 위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 그 이듬해 오의 사자 호위 ( 胡衛 ) 가 고구려에 오자 그 목을 베어 위에 보내서 , 고구려와 위 두 나라의 교제가 매우 잦아졌다 .
=== 公孫淵의 멸망과 고구려·魏 두 나라의 충돌 ===
기원 237년에 동천왕이 '신가' 명림어수와 '일치' 착자 · 대고 등을 보내 수만의 군사를 내어 양수 ( 梁水 ) 로 나아가서 공손연을 치니 , 위는 유주자사 ( 幽州刺史 ) 관구검 ( 母丘險 ) 에게 명하여 또한 수만의 군사로 요수 ( 遼水 ) 로 나오므로 , 공손연은 곽흔 ( 郭昕 ), 유포 ( 柳蒲 ) 등을 보내 고구려를 막고 , 비연 ( 卑衍 ) · 양조 ( 楊祚 ) 등을 보내 위를 막았다 . 오래지 않아 위의 군사는 패하여 돌아가고 , 공손연은 연왕 ( 燕王 ) 이라 일컬어 천자의 위의를 강추고 전력을 다하여 고구려를 막았는데 , 이듬해 위가 태위 ( 太慰 ) 사마의 ( 司馬懿 ) 를 보내 10 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먼저 관구검으로 하여금 요대 ( 遼隊 ) 를 쳐 공손연의 수비장 비연 · 양조 등과 대치하게 하고 , 사마의는 가만히 북쪽으로 진군하여 마침내 공손연의 서울 양평을 갑자기 포위하였다 .
공손연의 정예군이 다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양수로 나가고 양평은 텅 비어 있었으므로 비연 등이 돌아와 구원하다가 크게 패하고 공손연이 성안에 포위당한지 30여 일에 굶주려 엄중한 포위를 뚫고 나오려다가 잡혀 죽으니 , 공손씨가 요동에 웅거한지 무릇 3세 50년만에 망하였다 . 위가 이렇게 공손씨를 쉽게 멸망시킨 것은 고구려가 공손연의 후방을 견제해준 때문인데 , 삼국지 동이열전 ( 東夷列傳 ) 에 , “태위 사마선왕 ( 司馬宣王 ) 이 무리를 거느리고 공손연을 쳤는데 궁 ( 宮 ) 이 주부 대가 ( 大加 ) 를 보내 수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도왔다 ( 太慰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宮遺主 簿大加 將數千人助軍 ). ”고 한 기사 이외에는 위의 명제본기 ( 明帝本紀 ) 나 공손도전 ( 公孫度傳 ) 에는 한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 이것은 저네의 역사가 고유의 '국내 일은 자세하게 , 외국과의 일은 간략하게 ( 詳內略外 ). '라는 필법을 지킨 것이어니와 , 고구려 본기에는 “위의 태부 사마선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가 이를 도왔다 ( 魏太傳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宮遺主簿大加 將兵千人助之 ). ”고 하였으니 사마의를 사마선왕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삼국지 동이열전의 본문을 그대로 옮겨다 적었음이 분명한데 , 수천 명을 1천 명이라 고친 것은 무슨 까닭인가 ? 이제 저네와 우리의 역사의 사실에 관한 기록의 시말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위가 공손연을 토멸하여 요동의 전부가 항복하자 , 위는 고구려에 대한 맹약을 배반하고 땅 한쪽도 고구려에 돌려주지 아니하므로 , 동천왕이 노하여 자주 군사를 일으켜서 위를 토벌하여 서안평 ( 西安平 ) 을 함락시켰다 . 서안평은 전사 ( 前史 ) 에 지금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라 하니 , 이것은 한서지리지에 의거한 것이지마는 , 공손연이 왕성할 때 고구려와 오 · 위의 교통이 늘 서안평 때문에 바닷길로 통하였으므로 이때의 서안평은 대개 양수 부근임이 옳다 . 고대의 지명은 매양 천이 ( 遷移 ) 가 잦았던 것이다 .
=== 母丘檢(관구검)의 침략과 제2丸都(환도)의 함락 ===
기원 245년경에 위가 동천왕의 잦은 침입을 걱정하여 , 유주자사 관구검을 보내서 수만의 군사로 침략해오므로 왕이 비류수 ( 沸流水 ) 에서 이를 맞아 싸워서 관구검을 크게 격파하여 3천여 명을 목베고 , 양맥곡 ( 梁貊谷 ) 까지 추격하여 또 3 천여 명을 목베었다 . 왕은 , “위의 많은 군사가 우리의 적은 군사만 못하다 .” 하고 , 이에 여러 장수들은 후방에서 싸움을 구경하게 하고 왕이 몸소 철기 ( 鐵騎 ) 5 천을 거느리고 진격 하였는데 , 관구검 등이 우리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하여 혈전을 벌여 전진해오므로 , 왕의 군사가 퇴각하니 후군이 놀라 무너져서 드디어 참패하여 상한 군사가 1 만 8 천을 넘었다 .
왕이 1천여 기병을 거느리고 압록원 ( 鴨錄原 ) 으로 달아나니 관구검이 드디어 환도 ( 九都 : 지금의 安古城 ) 에 들어와서 대궐과 민가를 다 불태워버리고 역대의 문헌을 실어 위로 보내고는 , 장군 왕기 ( 王기 ) 로 하여금 왕을 뒤쫓게 하였다 . 왕이 죽령 ( 竹嶺 ) 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러 장수들이 다 달아나 흩어지고 , 오직 동부 ( 東部 ) 의 밀우 ( 密友 ) 가 왕을 시위하고 있었다 . 뒤쫓는 군사가 급히 달려들어 형세가 매우 위급하게 되었는데 , 밀우가 결사대를 뽑아 죽음으로써 위의 군사와 싸우고 , 왕은 그 틈을 타서 도망하여 산골짜기에 들어가 흩어진 군사를 거두어 험한 곳을 지키고 , 군중에게 영을 내려 밀우를 구원하여 오는 자는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하니 , 남부 ( 南部 ) 의 유옥구 ( 劉屋句 ) 가 이에 응하여 싸움터로 갔다 . 밀우가 기진하여 땅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고 들쳐업고 돌아오니 , 왕은 자기의 넓적다리살을 베어 밀우에게 먹여 한참만에 깨어났다 . 이에 왕은 밀우 등과 함께 남갈사로 달아났다 . 그러나 위병의 추격은 다급해졌다 . 북부 ( 北部 ) 의 유유 ( 紐由 ) 가 , 국가의 흥망이 달린 이같이 위급한 판에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위태로운 판국을 돌이킬 수 없다하고 , 음식을 갖추어가지고 위의 군사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짓 항복하는 글을 바치고 , “우리 임금께서 대국에 죄를 해변에 이르러 다시 더 갈 곳이 없으므로 항복을 비시고 , 먼저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군사들을 호궤하고자 합니다 .”고 하니 , 위의 장수가 그를 불러보았다 . 유유는 음식 그릇 속에 감추어 갔던 칼을 빼어 위의 장수를 찔러 죽였다 . 왕이 군사를 명하여 위의 군사를 반격하니 위의 군사가 무너져서 다시 진을 이루지 못하고 요동의 낙랑으로 달아났다 .
이 싸움에 대한 기사는 김부식이 삼국지와 고기 ( 古記 ) 를 뒤섞어서 고구려 본기에 기록해 넣었으므로 앞뒤의 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많다 . 이를테면 1) “관구검이 군사 1만 명으로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 하고 “왕이 보기 ( 步騎 ) 2만 명으로 거역해 싸웠다 . ”고 하였으니 고구려 군사가 위의 군사보다 갑절인데 , 그 아래 동천왕의 말을 싣되 , “위의 많은 군사가 우리의 적은 군사만 못하다 .”고 하였음은 무슨 말인가 ? 2)비류수에서 위의 군사 3천 명을 목베고 , 양맥곡에서 또 위의 군사 3천 여 명의 위병이 이미 6천여를 목베었다고 하였으니 , 1 만 명의 위병이 이미 6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어 다시 군대를 이룰 수 없었겠는데 , 그 아래에 “왕이 철기 ( 鐵騎 ) 5천으로 추격하다 크게 패했다 .”고 한 건 무슨 말인가 ? 관구검 전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논공행상 ( 論功行賞 ) 을 받은 자가 백여 명이었다 .”고 하였으니 , 그 출사한 군사의 많음과 싸움의 크기를 가히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인데 , 어찌 겨우 1만 명의 출병 이었으랴 ? 다만 저네가 역사에 상내약외 ( 詳內略外 ) 의 예를 지켜 그 기재가 이에 그쳤을 뿐이다 . 고구려 본기에는 이 싸움을 동천왕 20년 ( 기원 245년 ) 이라 하였으니 , 동천왕 20 년은 위의 폐제 ( 廢帝 ) 방 ( 芳 ) 의 정시 ( 正始 ) 8년이요 , 삼국지 관구검전에는 , “정시(正始)중에 현도의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치고 6 년에 다시 정벌하였다 ( 正始中 ---出玄토討句魔---六年復征之 ). ”라고 하였으므로 해동역사 ( 海東歷史 ) 에는 정시 5 년과 6 년의 두 번의 전쟁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 정시 5 년과 6 년은 동천왕 18 년과 l9 년이다 . 그러나 삼국지 본기에는 정시 7년에 ,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쳤다 ( 幽州刺史母丘儉 討高句麗 ). ”고 하여 고구려 본기와 맞는다 . 어느 쪽을 좇음이 옳은 것인가 ?
최근 l905년에 청 ( 淸 ) 의 집안현 지사 ( 輯安縣知事 ) 아무개가 집안현 판석령 ( 板石嶺 ) 고개 위에서 발견한 관구검의 기공비 ( 記功碑 ) 의 파편에 ' 6 년 5 월'의 글자가 둘째 줄에 보였으니 , 만일 이것이 진정한 유적이라면 정시 6년 , 동천왕 19년이 곧 그 싸움의 시작이고 , 다시 싸웠다는 기록은 잘못이다 . 그러나 옛 청조 ( 淸朝 ) 의 인사들이 고물 ( 古物 ) 위조의 버릇이 매우 많아서 , 지나 현대에 빛을 보게 된 옛 비석 , 옛 기와가 거의 가짜라 하니 그 비석의 파편은 아직 고고학자의 심정 ( 審定 ) 을 요할 것이고 , 설혹 이것이 진짜 유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내성 ( 不耐城 ) 의 명 ( 銘 ) 이요 환도성의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집안현의 환도성은 제 3 의 환도성이요 , 제 3 의 환도성은 동천왕 때에는 아직 건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기록하였다 .
=== 제2의 丸都城이 파괴된 후 평양에 還都 ===
제2의 환도성이 파괴되자 동천왕은 그의 서북쪽 정벌의 웅대한 마음이 찬재 〔冷灰〕가 되어 지금 대동강의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니 , 이것이 고구려가 처음으로 남천 ( 南遷 ) 한 것이다 . 평양 천도 이후 대세가 변한 것이 둘이니 , 그 하나는 남낙랑에 딸린 작은 나라들이 비록 고구려에 복속하여 있었으나 오히려 대주류왕이 최씨를 멸망시킨 옛날 원한을 생각하여 복종과 배반이 드리없다가 평양이 고구려의 서울이 되어 제왕의 대궐과 군사의 본영이 다 이곳에 있게 되니 , 작은 나라들이 기가 눌러 차차 아주 꺾였고 또 하나는 평양 천도 이전에는 고구려가 늘 서북으로 발전하여 흉노 · 지나 등과 충돌이 잦다가 , 평양 천도 이후에는 백제 · 신라 · 가라 등과 접촉을 하게 되어 북쪽보다는 남쪽에 대한 충돌이 많아졌다 . 다시 말하자면 고구려가 서북의 나라가 되지 않고 동남의 나라가 된 것은 곧 평양 천도로 원인한 것이다 . 그러나 평양 천도는 제2환도성의 파괴로 인한 것이니 그러므로 제 2 환도의 파괴가 고대사상 비상한 대사건이라 할 것이다 .
== 제 2 장 고구려 대 鮮卑의 전쟁 ==
=== 鮮卑 慕容外(선비 모용외)의 강성 ===
선비가 늘 고구려에 복속하여 , 비록 단석괴 ( 檀石槐 ) 의 용맹으로도 오히려 명림답부의 절제를 받다가 , 고구려가 발기의 난을 지나 요동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형세가 약해지니 , 선비가 드디어 배반하여 한에가 붙었다 . 한말에 원소 ( 袁紹 ) 와조조가 서로 맞섰을때 선비와오환이 원소에게 붙었다가 원소가 망하니 , 기원 207년에 조조가 7월의 장마를 기회하여 노룡새 ( 盧龍塞 ) 5백 리를 몰래 나와서 , 선비와 오환을 불시에 공격하여 그 소굴을 파괴하였다 . 오환은 마침내 망하고 선비는 그 뒤에 가비능 ( 軻比能 ) 이라는 이가 있어 다시 강대해져서 자주 한의 유주 ( 幽州 ) 와 병주 ( 幷州 ) 를 침략하였는데 한의 유주 자사 왕웅 ( 王雄 ) 이 자객을 보내 가비능을 암살하였으므로 선비는 다시 쇠약해졌다 .
기원 250년경에 선비가 우문씨 ( 宇文氏 ) · 모용씨 ( 幕容氏 ) · 단씨 ( 段氏 ) · 척발씨 ( 拓跋氏 ) 의 네 부로 나뉘어 서로 자웅을 다투더니 , 모용씨에 모용외 ( 寒容외 ) 란 자가 있어 용감하고 꾀가 뛰어나 부족이 가장 강성해졌는데 창려 ( 昌黎 ) 태극성 ( 太棘城 )---지금의 동몽고 땅 특묵우익 ( 特默右翼 ) 의 부근을 근거지로 삼아서 사방으로 노략질을 하였다 . 이때에 지나의 위 · 오 · 촉 세 나라가 다 망하고 진 ( 晉 ) 의 사마씨 ( 司馬氏 ) 가 지나를 통일하였으나 자주 모용외에게 패하여 요서 일대가 소란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 역사가들이 왕왕 모용씨가 웅거한 창려를 지금의 난주 부근이라고 하지마는 , 진서 ( 晉書 ) 의 무제 ( 武帝 ) 본기에 , “모용외가 여창을 침노하였다 .”고 한 것을 보면 , 위의 창려 지금의 난주가 진 ( 晉 ) 의 창려가 아님이 분명하니 , 곧 나중의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 ( 募容황 ) 이 서울한 용성 ( 龍城 ) 과는 멀지 아니한 땅일 것이다 .
=== 北扶餘(북부여)의 파멸과 依慮王(의려왕)의 자살 ===
북부여는 제3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 여러 나라의 문화 원천의 나라였다 . 그러나 신라 · 고구려 이래로 압록강 이북을 잃고는 드디어 북부여를 조선의 영역 밖의 나라라 하여 그 역사를 정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해모수왕 이후로 그 치란 ( 治亂 ) 과 성쇠를 알 수 없거니와 , 다행히 지나의 역사가들이 저희의 정치적으로 관계된 사실을 몇 마디나마 기록하였으므로 , 그 대강을 말할 수 있다 .
후한 ( 後漢 ) 안제 ( 安帝 ) 의 영초 ( 永初 ) 5년 , 기원 112년에 부여왕 ( 이름은 모름 ) 이 보병과 기병 7,8천 명을 거느리고 한의 낙랑에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였다고 하였으니 , 이것이 곧 역사에 보인 북부여의 외국에 대한 용병의 시초일 것이요 , 연광 ( 延光 ) 원년 , 기 원 121년에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 ( 尉仇台 ) 를 보내 한의 군사와 힘을 합하여 고구려 · 마한〔百濟〕· 예 · 읍루 ( 읍婁 ) 등을 격파하였다고 했으나 , 이듬해 한이 차대왕에게 화의를 청하고 배상으로 비단을 바친것을 보면 북부여와 한이 고구려를 격파하였다는 것은 거짓 기록일 것이다 . 기원 136 년에 위구태가 왕이 되어 2만의 기병으로 한의 현도군을 습격하고 그 뒤 공손도가 요동왕이 되어서는 부여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종실 ( 宗室 ) 의 딸로 아내를 삼아서 고구려와 선비에 대한 공수 동맹을 맺었으니 , 위구태왕은 마치 고구려의 차대왕처럼 가장 상무 ( 尙武 ) 한 임금이고 , 또 그가 왕위에 있던 동안이 해모수 이후 북부여의 유일한 전성시대일 것이다 . 위구태왕의 뒤에 간위거왕 ( 簡位居王 )에 이르러서는 적자가 없이 마여 ( 麻餘 ) 가 즉위하였는데 , 오가 ( 五加 ) 중의 우가 ( 牛加 : 이름은 모름 ) 가 반역할 마음을 품었으나 , 우가의 형의 아들은 왕실에 충성되고 나라 일에 부지런하고 나라 사람들에게 재물을 잘 베풀어주어 인심이 그에게로 돌아갔다 . 우가부자가 모반하니 위거가 이를 잡아 죽이고 그 재산을 압수하고 , 마여왕이 죽으니 위거가 마여왕의 아들 의려 ( 依慮 ), 겨우 6살 난 어린아이를 세워 보좌하였다 .
위거가 죽고 의려가 왕위에 오른지 41년만에 국방이 소홀해졌는데 , 드디어 선비 모용외가 이를 정탐해 알고 무리를 이끌고 북부여와 서울 아사달에 침입하기에 이르렀다 . 모용외가 침입하니 의려왕은 수비가 허약하여 막아내지 못할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해서 나라를 망친 죄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 유서로 태자 의라 ( 依羅 ) 에게 왕위를 전하여 나라의 회복에 힘쓰게 하였다 . 의려왕이 국방을 힘쓰지 못하여 나라가 위태롭게 한 죄는 없지 아니하나 , 그러나 항복하느니 보다 차라리 죽으리라는 의기 ( 義氣 ) 를 가져 조선의 역사상 처음으로 순국한 왕이 되어 피로써 뒷사람의 기억에 남겼으니 , 어찌 성하 ( 城下 ) 의 맹세를 맺어 구차스럽게 생명을 보전하려는 용렬한 임금에 비할 바이랴 .
의려왕이 자살하니 의라가 서갈사나 ( 西曷思那 ) ---지금 개원 ( 開原 ) 부근의 숲속으로 달아나 결사대를 모집해 선비의 군사를 쳐 물리 치고 , 험한 곳을 지켜 새 나라를 세웠다 . 아사달은 왕검 이래 수천 년 문황의 고도로써 역대의 진귀한 보물뿐 아니라 문헌도 많아 , 신지 ( 神誌 ) 의 역사며 , 이두문으로 적은 풍월 등이 있었고 왕검의 태자 부루가 하우를 가르쳤다고 하는 금간옥첩 ( 金簡玉牒 ) 에 쓴 글도 있었는데 , 모두 선비의 만병 ( 蠻兵 ) 에 의해 타버리고 말았다 .
=== 고구려의 濊亂 討平(예란 토평)과 명장 達賈(달가)의 참사 ===
선비가 북부여에 침입하기 6년 전인 기원 280년에 고구려는 예 ( 濊 : 本紀의 蕭愼 ) 의 반란이 있었다 . 예는 원래 수렵시대의 야만족으로서 , 처음에는 북부여에 복속해 있었는데 , 북부여가 조세를 과중하게 받자 배반하고 고구려에 가 붙었다가 , 고구려가 요동을 잃고 나라의 형세가 쇠약해지자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 국경을 침입하여 수없이 인민을 죽이고 가축을 약탈하였다 . 서천왕 ( 西川王 ) 이 크게 걱정하고 장수될 인재를 구하니 , 여러 신하들이 왕의 아우 달가 ( 達賈 ) 를 추천하였다 . 달가는 기묘한 계교로 예의 소굴을 습격하여 그 추장과 6,7 백 집을 포로로 하여 부여 남쪽의 오천 ( 烏川 ) 으로 옮기고 그 여러 부락의 항복을 받으니 , 서천왕이 달가를 안국군 ( 安國君 ) 에 봉하였다 .
서천왕이 죽고 아들 봉상왕 ( 隆上王 ) 이 즉위하였는데 , 왕은 천성이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기를 잘하여 달가가 항렬로 숙부요 , 위명 ( 威名 ) 이 전국에 떨치므로 죄를 얽어 사형에 처하였다 . 국민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 “안국군이 아니더면 우리가 예맥 ( 濊貊 ) 의 난리에 죽은 지가 오래였을 것이다 .” 하고 슬퍼하였다 .
=== 幕容귀 取退(모용귀 취퇴)와 烽上王(봉상왕)의 교만 포악 ===
모용외는 일대의 효웅이었다 . 진의 정치가 부패하여 지나가 장차 크게 어지러워질 것을 내다보고 , 바야흐로 전 지나를 아울러 가질 야심을 가졌다 . 그러나 만일 동으로 고구려를 꺾지 못하면 뒷걱정이 적지 아니할 것을 잘 안 그는 , 북부여를 격파한 뒤에 그 이긴 형세로 곧 고구려를 침노하려고 했는데 , 다만 안국군의 위명을 꺼려 주저하다가 안국군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기원 292년에 날랜 군사 로 고구려의 신성 ( 新城 ) 을 침범하였다 . 이때 봉상왕이 신성에 순행해 있었는데 , 모용외는 이를 알고 성을 포위하고 맹렬히 공격하여 매우 위급해졌다 . 신성 성주 북부소형 ( 北部小兄 ) 고노자 ( 高奴子 ) 가 5백 기병으로 모용외의 군사를 돌격하여 이를 크게 깨뜨리고 왕을 구해냈다 . 왕은 기뻐하고 고노자의 작위를 높여 북부대형 ( 北部大兄 ) 에 임명하였다 .
이듬해 3년에 모용외가 또 공격해와서 졸본 ( 卒本 ) 에 침입하여 서천왕의 무덤을 파다가 구원병에게 격퇴당했다 . 왕이 모용씨가 자주 침노해옴을 걱정하니 , '신가' 창조리 ( 倉助利 ) 가 아뢰었다 “북부대형 신생의 성주 고노자는 지혜와 용맹이 다 완전한 장수인데 , 대왕께서는 고노자를 두고 어찌 선비를 근심하십니까 ? ” 하고 왕에게 권하여 고노자로 신성의 태수를 삼았다 . 고노자가 백성을 사랑하고 군사를 단련하여 여러번 모용외의 침략군을 격퇴하여 국경이 안정되고 모용외의 군사가 다시 침노하지 못하니 , 봉상왕은 그만 교만하고 방자해 져서 여러해 흉년으로 국민이 굶주리고 피로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인부를 징발하여 대궐을 지으니 , 국민이 달아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었다 . 기원 300년에 이르러서는 왕이 여러 신하들의 간하는 말을 다 물리치고 나라 안의 15살 이상의 남녀를 죄다 징발하여 건축에 부리니 '신가' 창조리가 간했다“천재(天災)가 잦아 농사가 되지 않아서 나라 안의 인민이 장정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약자는 구렁에 빠져 죽는데 , 대왕께서는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굶주린 백성을 몰아 토목의 역사를 시키시니 , 이는 임금의 할 일이 아닐 뿐더러 , 하물며 북쪽에는 강적 모용씨가 있어 날마다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으니 대왕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이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간하지 아니하면 충(忠)이 아니므로 , 신이 이미 '신가' 의 자리에 있어 말할 것을 숨길 수 없어서 아룁니다 .” 그러나 왕은 , “임금은 백성이 우러러보는 것이니 임금이 사는 대궐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백성이 무엇을 우려러보겠소 ? '신가'는 백성을 위해 명예를 구하지 마오 . 죽지 않으려거든 다시 말하지 마오 .” 하였다 . 창조리는 봉상왕이 잘못을 고치지 않을 줄을 깨닫고 , 동지들과 비밀히 의논하여 왕을 폐하였다 .
=== 烽上王(봉상왕)의 폐위와 美川王(미천왕)의 즉위 ===
봉상왕은 처음에 그 숙부 달가를 죽이고 , 또 그 아우 돌고 ( 돌固 ) 를 의심하여 죽였는데 , 돌고의 아들 을불 ( 乙弗 ) 이 화가 자기에게 미칠 줄 알고 달아났다 . 봉상왕은 그 뒤에 여러번 을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 을불은 도망하여 성명을 갈고 몸을 팔아 , 수실촌 ( 水室村 ) 사람 음뢰 ( 陰牢 ) 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 음뢰가 일을 매우 고되게 시켜 , 낮이면 나무하고 밤이면 쉴 사이 없이 그 집 문앞늪에 돌을 던져 개구리를 울지 못하게 해서 , 그 집 식구들이 편안히 자게 하였다 . 을불이 견디다 못하여 1년만에 또 도망하여 동촌 ( 東村 ) 사람 재모 ( 再牟 ) 와 함께 소금장사를 하였다 . 소금을 사서 배편으로 압록강으로 들여와 소금짐을 강동 ( 江東 ) 사수촌 ( 思收村 ) 사람의 집에 부려놓았다 . 그 집 노파가 공짜로 소금을 달라고 하므로 1 말쯤이나 주었는데도 , 노파는 마음에 차지 않아 더 달라고 보채 었다 . 을불이 주지 않았더니 노파는 도리어 꽁한 마음을 먹고 , 해치려고 소금점 속에다가 몰래 신 한 컬레를 묻어놓았다가 , 을불이 그 집을 떠나오자 뒤쫓아와서 소금을 뒤져 신을 찾고 , 을불 등 두 사람을 절도로 몰아 압록재 ( 鴨綠宰 ) 에게 고소하여 , 을불은 태형 ( 笞刑) 을 맞고 , 소금은 빼앗아 노파에게 준다는 판결이 내렸다 . 을불은 이에 소금장사도 할 수 없고 머슴살이 할 곳도 얻을 수가 없어서 , 숱한 마을 온갖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걸식하여 날을 보냈다 .
옷은 너덜너덜 찢어지고 얼굴을 보기에도 무섭게 파리하여 아무도 옛날의 왕손 ( 王孫 ) 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아니하였다 . 이때 '신가' 창조리 ( 倉助利 ) 등이 봉상왕을 폐하면 , 임금 될 인재로나 차례로나 모두 을불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여 , 북부 ( 北部 ) 의 '살이 ' 조불 ( 祖弗 ) 과 동부 ( 東部 ) 의 '살이' 소우 ( 蕭友 ) 등으로 하여금 을볼을 찾게 하였다 . 그들은 비류수에 이르러 을불을 만났다 . 소우가 을불의 어릴 때 모습을 알고 있었으므로 , 그에게 나아가 절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 “지금 임금이 무도하므로 '신가' 이하 여러 대신들이 외논하여 지금 임금을 폐하고 왕손 ( 王孫 ) 을 세우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 그리고 다시 , “지금 임금이 인심을 잃어 나라가 위태로우므로 여러 신하들이 , 왕손이 품행이 단정하시고 성격이 인자하시어 조상의 업을 이을 만하다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왕손은 의심치 마십시오 . ” 하고 데리고 돌아와 창조리의 동지 조맥남 ( 鳥陌南 ) 의 집에 숨겨두었다 . 가을 9월에 창조리가 봉상왕을 따라 후산 ( 候山 ) 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 갈대잎을 따서 갓에 꽂고 외쳤다 . “나를 좋으려는 이는 나와 같이 갈 대잎을 따서 갓에 꽂으시오 .” 하니 모든 사람이 다 창조리의 뜻을 알고 일제히 갈대잎을 갓에 꽂았다 . 이에 창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상왕을 폐하여 딴 방에 가두니 , 왕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아들 형제와 함께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 을불이 왕위에 오 르니 곧 미천왕 ( 美川王 ) 이다 .
=== 美川王의 遼東(요동) 전승과 鮮卑(선비) 구축 ===
기원 197 년 발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부터 기원 370년경인 고국원왕 ( 故國原王 ) 말년까지는 곧 고구려의 중엽 시대인데 , 미천왕의 일대는 이 중쇠 ( 中衰 ) 시대 중에서 가장 왕성한 때이다 . 저자가 일찍이 환인현 ( 桓仁縣 ) 에 머물러 있을 때 , 그 지방의 문사 왕자평 ( 王子平 : 본래 만주인 ) 의 말을 들으니 , “고구려의 고대에 '우굴로'란 대왕이 있었는데 , 그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불우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걸식을 할 때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으므로 , 지금도 만주에서 가죽신은 '우굴로 ( 우굴로는 만주 노동자의 신 ) '라 함은 그 대왕의 이름으로 이름 지은 것입니다 . 그 대왕이 그렇게 걸식하도록 곤궁하였지마는 , 늘 요동을 되찾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요동 각지를 돌아다닐 때 , 산과 내의 험하고 평탄한 것 , 길의 멀고 가까운 것을 알기 위해 풀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가에 뿌려 그 지나간 길을 기억했으므로 , 지금 요동 각지의 길가에 '우굴로'란 풀이 많습니다 .”고 하였다 . '우굴로'가 을불과 음이 같고 또 고구려 제왕 중에 초년에 걸식한 이가 을불뿐이니 '우굴로'는 아마 미천왕 을불이 한미할 때의 이름으로 생각된다 .
미천왕은 기원 300년부터 331년까지 무릇 31년 동안을 왕위에 있은 제왕이고 , 그 31년 동안의 역사가 곧 선비 모용씨와 혈전한 역사다 . 간략하고 허술한 고구려 본기와 허황하고 과장된 진서 ( 晉書 ) 를 합하여 그 진실에 가까운 것을 뽑아 왕의 역사를 서술하면 대략 아래와같다 .
l) 현도의 회복 ---왕자 수성이 회복한 요동이 연우왕 때에 또 한의 소유가 되었음은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 미천왕이 즉위하고는 그 제 2 년에 곧 현도성을 격파하여 8천여 명을 포로로 하여 평양으로 옮기고 , 16년에 현도성을 점령하였다 .
2) 낙랑의 회복---낙랑도 또한 한나라 무제 ( 武帝 ) 4 군 ( 郡 ) 의 하나 로서 대대로 드리없이 옮겨졌지만 , 대개 역시 요동 땅에 가설 ( 假說 ) 한 것이고 , 평양의 낙랑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동천왕 ( 東川 王 ) 본기에 , 위군 ( 魏軍 ) 이 낙랑으로 불러 갔을 때 동천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 동천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뒤에도 위 · 진 ( 魏晉 ) 의 태수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니 , 만일 지나의 낙랑이 곧 조선의 평양---남낙랑이라 한다면 이는 평양이 고구려의 왕도인 동시에 또 지나 낙랑군의 군치 ( 君治 ) 가 되는 것이니 , 천하에 어찌 이같이 모순 당착 ( 撞着 ) 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랴 ? 미천왕의 낙랑 점령은 그 재위 l4년 , 기원313 년의 일이니 , 진 ( 晉 ) 사람 장통 ( 張統 ) 이 낙랑 · 대방 두 군 ( 대방도 요동의 假設郡이요 , 長湍 혹은 鳳山의 帶方國이 아념 ) 에 웅거하고 있었으므로 왕이 이를 공격하니 , 장통이 항거할 힘이 없어 모용외의 부하 장수 낙랑왕 모용준 ( 幕容遵 ) 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 그러나 모용준은 그를 구원하러 갔다가 패하여 , 마침내 장통을 꾀어 백성 1 천여 집을 몰아가지고 모용외에게 투항하여 , 모용외는 유성 ( 柳城 ) --- 지금의 금주 ( 錦州 ) 등지에 또 낙랑군을 가설하여 장통으로 태수를 삼았으니 이제 요동의 낙랑은 고구려의 차지가 되었다 .
3) 요동에서의 전승 ---요동의 군치는 양평 ( 襄平 ), 다시 말하여 지금의 요양 ( 遼陽 ) 이니 , 진서 ( 晉書 ) 에 의하면 , “미천왕 ( 美川王 ) 이 요동을 공격하다가 자주 패하고 물러나고 도리어 맹약을 청하였다 .”고 하였으나 양서 ( 梁書 ) 에는 “을불 ( 乙佛美川王 ) 이 자주 요동을 침범하되 모용외가 제어하지 못하였다 ( 乙佛頻寇遼東 團不能制 ). ”고 하여 모용외가 늘 미천왕에게 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두 책이 서로 모순 된다 . 그러나 진서는 당태종이 지은 것이고 , 당태종은 요동이 아무쪼록 지나의 요동임을 거짓 증명하여 , 저희 나라 신하와 백성들을 고무해서 , 고구려의 요동에 대한 전쟁열을 일으키려 하여 , 전대의 역사책인 사기 ( 史記 ), 한서 ( 漢書 ), 후한서 ( 後漢書 ), 삼국지 ( 三國志 ) 등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열국 ( 列國 ), 그 중에서도 특히 고구려에 관계되는 문구를 많이 고쳤으니 , 하물며 그 자신이 지은 진서 ( 晉書 ) 에서야 더 말할 나위 있으랴 . 그러니 양서 ( 梁書 ) 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도리어 진실하고 , 현도와 낙랑이 이미 차례로 정복되었으니 겨우 몇 현 ( 縣 ) 밖에 남지 않은 요동도 고구려에게 되돌아왔을 것이지마는 ,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만하여둔다 .
4) 극성 ( 棘城 ) 전쟁 --- 기원 320년에 미천왕이 선비의 우문씨 ( 宇文氏 ) 와 단씨 ( 段氏 ) 와 진 ( 晉 ) 의 평주자사 ( 平州刺史 ) 최비 ( 崔毖 ) 와 함께 연합하여서 모용외의 서울 극성으로 쳐들어갔다 . 모용외가 네 나라의 사이를 이간시키므로 미천왕과 단씨는 물러나고 , 우문씨와 최비가 모용외와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서 최비는 고구려에 투항하고 고구려 장수 여노자가 하성 ( 하城 ) 에 웅거해 있다가 모용외가 장수 장통에게 패했다고 하는데 , 이것은 진서 ( 晉書 ) 에 전해진 것으로서 거의 사실 인 듯하며 , 여노자는 고노자 ( 高奴子 ) 의 잘못인 듯하나 , 고노자는 모용외를 여러번 격파한 명장이니 이제 장통에게 붙잡혔다는 말이 자못 의심스럽고 , 또한 고노자가 봉상왕 5 년 이후에는 다시 본기 ( 本紀 ) 에 보이지 아니하니 그 동안에 이미 죽었을 것인데 , 근 40년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매우 의심스럽다 . 아마도 거짓 기록인가 싶다 .
=== 제3의 丸都 , 지금의 輯安縣 紅石頂子山(집안현 홍석정자산)의 함락 ===
기원 331년에 미천왕이 죽고 고국원왕 쇠 ( 釗 ) 가 왕위를 이었다 . 이 듬해 3년에 모용외도 죽고 그의 세자 황 ( 皇+光 ) 이 왕위를 이었다 . 고국원왕은 그 야심은 미천왕보다 더했으나 재략이 그에 미치지 못했고 , 모용황은 그 야심과 재략이 아버지 외보다 뛰어난 효웅일 뿐더러 , 그의 서형 ( 庶兄 ) 한 ( 翰 ) 과 그의 두 아들 준 ( 儁 ) 과 각 ( 恪 ) 등이 다 절세의 기재 ( 奇才 ) 였다 . 고국원왕이 평양의 서울을 서북 ( 西北 ) 경영에 불편하다 하여 지금의 집안현 홍석정자산 ( 紅石頂子山 ) 위에 새로 환도성을 쌓아 서울을 옮겼다 . 이것이 제 3 의 환도성이니 , 태조왕 ( 太祖王 ) 때에 왕자 수성이 쌓은 제 1 환도는 아직 적국의 땅으로 되어 있고 , 동천왕 ( 東川王 ) 이 쌓은 제 2 환도도 너무 적국에 가까이 있으므로 , 나아가 싸우기에 편하고 물러나 지키기에 용이한 지방을 가려 서울로 하려고 이 제3의 환도성을 쌓은 것이다 .
모용황은 고국원왕이 제3의 환도성에 천도하였다는 말을 듣자 , 고구려가 장차 북벌할 것을 알고 , 먼저 고구려에 침입하여 타격을 주는 동시에 , 겉으로는 고구려를 피하여 멀리 달아날 곳을 가장하여 고구려로 하여금 방비를 소홀히 하게 하려고 , 극성 ---모용한 ( 慕容翰 ) 이 , “우문씨는 비록 강성하나 실로 지킬 뜻을 가졌을 뿐인데 , 고구려는 그렇지 아니하여 , 우리가 만일 우문씨를 쳤다가는 고구려가 우리의 뒤를 엄습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먼저 고구려를 치는 것이 옳습니다 . 고구려를 치자면 두 길이 있으니 , 하나는 북치 ( 北置 ) 로부터 환도성으로 향하는 북도 ( 北道 ) 요 , 또 하나는 남협 ( 南협 ) 과 목저 ( 木底 ) 로 하여 환도성으로 향하는 남도 ( 南道 ) 인데 , 북도 는 평탄하고 넓으나 남도는 험하고 좁아서 고구려가 남도보다도 북도를 더 엄중히 방비할 것이니 , 우리가 먼저 일부 군사를 내어 북도로 침입한다 일컫고 , 가만히 대군을 내어서 남도로 공격하면 환도성을 깨뜨리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 하여 , 황은 한의 계교를 채용하였다 .
고국원왕은 모용황의 군사가 북도로 침입해온다는 보고를 듣자 저들의 계교를 모르고 아우 무 ( 武 ) 를 보내 5 만의 군사로 북도를 방비 하게하여 , 무는 황의 장군 왕부 ( 王富 ) 를 목베고 그 군사 1만5천을 전멸 시켰으나 , 왕은 적은 군사로 남도를 방어하다가 황의 대군을 만나 크게 패하여 단기 ( 單騎 ) 로 도망하니 , 환도성이 드디어 적병에게 함락되어 왕태후 ( 王太后 ) 주씨 ( 周氏 ), 왕후 모씨 ( 某氏 ) 도 다 적병에게 잡혔다 . 모용황은 환도성을 얻고 다시 왕을 쫓으려다가 , 황의 장군 한수 ( 韓壽 ) 가 , “고구려의 왕이 비록 패해서 달아났으나 , 여러 성의 구원병이 다 모여들면 넉넉히 우리 대군의 적수가 될 것이고 또 고구려의 국내에는 험한 산이 많아 추격하는 것이 위험하니 , 고구려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서 해골을 가지고 그 모후 ( 母后 ) 와 아내를 잡아가면 , 그는 죽은 아버지와 살아 있는 어머니와 아내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없이 항복할 것이니 , 그런 다음에 은혜와 믿음으로 무마하여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장래 우리의 중원 ( 中原 ) 경영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 황이 그의 말을 쫓아 국고 ( 國庫 ) 에 들어가 역대의 문헌을 불태우고 모든 진귀한 보물과 재산을 약탈하고 , 성곽과 대궐과 민가를 모조리 파괴하고 , 미천왕의 능을파 그시체와 왕태후 주씨 , 왕후 모씨를 싣고 돌아갔다 . 적병은 비록 돌아갔으나 죽은 아버지와 생모가 적국에 잡혀갔으므로 , 고국원왕은 부모를 찾아오기 위해 공손한 말과 많은 예물로 모용씨와 교제하고 , 하는 수 없이 지나 대륙에 대한 경영을 포기함에 이르러 수십 년 동안 약한 나라가 되었다 .
환도성의 세 번의 천도는 고구려 상대 ( 上代 ) 의 성쇠의 역사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니 , 태조왕 때에 왕자 수성 ( 遂成 : 뒤의 次大王 ) 이 요동을 점령하고 제1의 환도성을 지금의 개평 부근에 처음으로 쌓던 때가 고구려의 가장 강성한 때이고 , 발기가 모반하여 요동을 들어 공손씨에게 항복하므로 산상왕 ( 山上王 ) 이 제2의 환도성을 지금의 환인현 부근에 옮겨 쌓았다가 이것까지 위의 장수 관구검에게 파괴당하려 하던 때가 고구려의 쇠퇴해진 시기이고 , 미천왕이 선비를 구축하여 낙랑 · 현도 · 요동 등 군을 차례로 회복하여 중흥의 실적을 올리다가 중도에 죽고 , 고국원왕이 왕위를 이어가지고 제3의 환도성을 지금의 집안현 부근에 다시 쌓았다가 또 모용황에게 파괴당하니 , 이때는 고구려의 가장 쇠미해진 시기였다 . 삼국사기에는 비록 이러한 관계를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였으나 , 본기 ( 本紀 ) 의 지리를 자세히 고찰해보면 그 대강을 얻을 수 있고 삼국지 ( 三國志 ) 에 이이모 ( 伊夷謨 ) 가 다시 새 나라를 만들었다고 한 것은 곧 제 2 의 환도성 신축을 가리킨 것 이다 .
이상의 기록은 조선사략 ( 朝蘇史略 ) 과 삼국사기에 보이는 것을 뽑아 기록한 것이어니와 , 진서 ( 晉書 ) 는 이미 대략 말한 바와 같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헐뜯고 욕하기 위해 허다한 사실 아닌 기사를 거짓으로 만든 것이 많은 글이다 . 그러므로 위의 기사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 하니 , 예를 들면 모용황이 미천왕의 무덤을 파갔다고 하였으나 , 미천왕 때의 고구려 서울은 평양이었고 , 미천왕이 돌아간지 12 년만에 고국원왕이 환도성에 천도하였으니 , 고구려 역대의 왕릉은 다 당시 왕도 ( 王都 ) 부근에 있었으므로 , 미천왕은 돌아간 뒤에 반드시 평양에 묻혔을 것이고 환도성에 묻히지 않았을 것인데 , 환도성을 침략한 모용황이 어찌 평양에 묻힌 미천왕의 능을 파갈 수 있으랴 ? 그러므로 미천왕의 능을 파갔다는 말이 극히 의심스러운 동시에 , 그 이하에 기록 된 왕태후와 왕후를 잡아갔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 다만 이 뒤에 고구려가 30 여 년 동안 곧 모용씨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다시 지나 대륙을 경영하지 못했음을 보면 모용씨에게 크게 패하여 불리한 조건의 조약을 맺은 사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
조선상고사/제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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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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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big></center>
= 제7편 고구려 ·백제 두 나라의 충돌 =
== 제 1 장 고구려 · 백제 두 나라 관계 유래 ==
=== 南樂浪 · 東扶餘의 存亡과 고구려 · 백제 두 나라의 관계 ===
고추모(高鄒牟)와 소서노(召西奴)의 한 쌍 부부가 분리하여 고구려 · 백제의 남북 두 왕국을 건설한 후에 고구려는 북쪽 여러 나라들을 차차 정복해 들어가 북방의 유일한 강대국이 되는 동시에, 백제의 온조왕(溫祚王)이 마한(馬韓) 50여 나라를 통일하고, 진(辰) · 변(弁) 두 나라와 신라 가라(加羅)를 정복하여 남방의 유일한 강대국이 되었음은 이미 제4편 · 제5편에서 대강 서술하였다. 두 강대국이 이처럼 남북 에서 대치하였으나 수백 년 동안 피차 한 번의 접촉도 없었음은 남낙랑과 동부여가 두 나라 중간에서 장벽이 되었던 때문이다. 이제 두 나 라의 접촉 사실을 쓰려고 하매, 먼저 남낙랑과 동부여의 존망(存亡) 관계부터 말할밖에 없다. 남낙랑과 동부여의 열국이 고구려 대주류왕 의 정복을 받고는 고구려를 원망하여 늘 지나의 후원을 얻어 이를 보복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태조왕 때에 왕자 수성(遂成)이 한 (漢)과 싸워 이기고 요동과 북낙랑을 회복하니, 남낙랑과 동부여는 물론 고구려에 눌려 꼼짝을 못하고, 백제도 고구려에게 신복(臣服)하여 그 요구에 응해 기병을 내서 고구려의 서정(西征)에 참가하였으니, 이는 제4편과 5, 6편에 말하였거니와 백제사가 중간에 연대가 줄어들어 고구려 태조왕 때가 백제의 어느 왕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아직 발견할 수 없고, 백제 초고왕(肖古王) 이후에야 그 연대를 겨우 믿을 수있게 되었는데 , 초고왕 32 년은 곧 고구려 산상왕 ( 山上王 ) 원년 ( 기원 197 년 ) 이니 , 고구려가 발기 ( 發岐 ) 의 난으로 하여 요동과 북낙랑을 한인 ( 漢人 ) 공손씨 ( 제 5 편 제 1 장 참조 ) 에게 빼앗기자 남낙랑과 동부여가 고구려를 배반하고 자립하였으며 , 남낙랑의 남부인 대방 ( 帶方 ) 지금의 장단 ( 長圖 ) 내지 봉산 ( 鳳山 ) 등지의 호족 ( 豪族 ) 장씨 ( 張氏 ) 가 또 남낙랑을 배반하고 대방국 ( 帶方國 ) 을 세우니 , 백제도 이를 기회하여 고구려와 관계를 끊고 자립하고 , 초고왕의 아들 구수왕 (仇首王 ) 은 예 ( 濊 ) 의 침노를 물리쳐서 나라의 형세가 더욱 강성해졌다 .
백제의 고이왕 ( 古爾王 ) 은 초고왕의 한 어머니의 아우인데 , 기원 234 년에 구수왕이 돌아가니 , 구수왕의 태자--- 자기의 종손 ( 從孫 ) 사반 ( 沙伴 ) 이 나이 어림을 기회하여 그 왕위를 빼앗았다 .
이때 고구려가 관구검에게 패하고 낙랑을 습격하여 남낙랑의 옛 서울---지금의 평양을 빼앗아 도읍을 옮기고 , 남낙랑은 풍천원 ( 楓川 原 )--- 지금의 평강 ( 平康 ) · 철원 ( 鐵原 ) 부근으로 옮기자 고이왕이 남낙랑의 변경을 침노하여 그 백성들을 붙잡아갔다 .
낙랑태수 유무 ( 劉茂 ) 와 대방태수 궁준 ( 弓遵 ) 이 남낙랑과 한편이 되어 동부여를 쳐서 이기고 회군하는지라 , 고이왕은 아직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는 백제로서 위 ( 魏 ) 를 대적하지 못할 줄을 알고 그 약탈한 사람들을 돌려주고 화의를 청했다 .
그러나 유무 등이 듣지 않고 신라 북부의 여덞 나라를 다 남낙랑에게 떼어붙이려 하였다 . 왕이 노하여 진충 ( 眞忠 ) 으로 하여금 대방 ( 帶 方 ) 의 기리영 ( 畸離營 : 지역 미상 ) 을 거쳐 궁준 ( 弓遵 ) 을 목베고 위의 군사를 물리치니 대방왕 장씨가 이에 백제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그 딸 보과 ( 寶菓 ) 를 고이왕 ( 古爾王 ) 의 태자 책계 ( 責稽 ) 에게 시집보내서 백제와 북방에 대항하는 공수동맹을 맺었다 . 기원 285 년에 책계왕이 장인과의 동맹의 의리를 위해 대방을 구원하니 이것이 백제와 고구려의 첫 충돌이었다 . 그 뒤에 고구려는 선비 모용씨 ( 幕容氏) 의 발흥 ( 勃興 ) 으로 하여 서북쪽 방어에 급급해서 남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으나 남 낙랑과 동부여는 백제의 강성해짐을 시기하여 기원 298 년에 두 나라가 진 ( 晉 ) 의 구원병과 합력하여 침노해왔다 . 책계왕이 나아가 싸우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고 , 분서왕 ( 汾西王 ) 이 서서는 아주 남낙랑의 자객에게 암살을 당하고 , 비류왕 ( 比流王 ) 이 섰다 .
고구려 미천왕이 북으로 요동과 북낙랑을 격파하여 선비를 격퇴할 뿐 아니라 또 남쪽의 경영에도 힘을 써서 남낙랑과 대방을 토멸하고 , 오래지 않아 백제와도 결전을 하게 되었으나 미천왕이 죽어 그 문제가 유야무야의 속에 묻히고 ,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왕이 서서 선비에게 패했음은 앞편에서 말했거니와 고국원왕이 북방 경영을 포기하고 남진 ( 南進 ) 주의를 취하여 자주 백제를 침노하다가 마침내 백제의 근구수왕 ( 近仇首王 ) 을 만나 패해 꺾여서 드디어 남북혈전의 판국을 이루었으니 , 다음 장에서 이를 서술하려 한다 .
== 제 2 장 近仇首王(근구수왕)의 英武와 고구려의 쇠퇴 ( 附 : 百濟의 海外 征伐 ) ==
=== 백제의 帶方 倂合과 半乙壤의 接戰(대방 병합과 반을량의 접전) ===
백제 근초고왕 ( 近肖古王 ) 이 처음에는 왕후 진씨 ( 眞氏 ) 를 몹시 사랑하여 왕후의 친척 진정 ( 眞淨 ) 을 신임하고 조정 좌평 ( 朝廷 佐 平 : 형벌과 옥에 관한 일을 담당 ) 을 삼았는데 진정이 권세를 믿고 함부로 날뛰어 모든 신하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20 년 동안 국정을 어지럽혔다 . 그러다가 태자 큰구수 ( 近仇首 ) 가 영특하고 밝아서 마침내 진정을 파면하고 폐단을 고치고 , 대방의 장씨 ( 張氏 ) 를 낮추어 그 땅을 군현 ( 郡縣 ) 으로 만들고 육군의 군제 ( 軍制 ) 를 개정하고 해군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바다를 건너 지나를 침략할 야심을 품었다 .
이때 고국원왕이 환도 ( 丸都 ) 를 버리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는 선비에게 실패한 치욕을 남쪽에서 풀려고 자주 백제를 침노하다가 기 원 369 년에는 마병 · 보병 2 만 명을 황 · 청 · 적 · 백 · 흑의 다섯 기 ( 旗 ) 에 나누어 거느리고 반걸양 ( 半乞壞 ) ---지금의 벽란도 ( 碧瀾渡: 예성강의 한 나루 ) 까지 이르러 근구수왕이 나아가 싸웠다 . 이보다 앞서 백제의 나라 말 목자 ( 牧者 ) 사기 ( 斯紀 ) 가 잘못하여 말의 굽을 다치고 죄가 두려워서 고구려로 달아나 고구려의 군인이 되어 이 싸움에 왔는데 비밀히 탈출하여 근구수왕을 보고 “저네의 군사가 비록 많지마는 거의 남의 이목을 속이려고 수채움한 의병이요 , 오직 적기병만이 날래고 용감합니다 . 그러니 이것만 깨뜨리면 그 나머지는 스스로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근구수왕이 그의 말을 좋아 날래고 용감한 군사를 뽑아 적기병을 격파하고 고구려의 군사를 죄다 쳐 흩어서 수곡성 ( 水谷城 ) 지금의 신계 ( 新溪 ) 서북쪽까지 진격하여 돌을 쌓아 기념탑을 만들고 패하 ( 浿河 : 대동강 상류 , 지금의 谷山·祥原 등지 ) 이남을 거두어 백제 영토를 만들었다 .
=== 故國原王(고국원왕)의 전사와 백제의 載寧(재령) 천도 ===
반걸양 ( 半乞壞 ) 싸움 후 3 년에 고국원왕이 그 빼앗긴 땅을 회복하려고 , 정병 3 만으로 패하 ( 浿河 ) 를 건넜다 . 근초고왕 ( 近肖古王 ) 이 근구수 ( 近仇首 ) 를 보내서 미리 강 남쪽 언덕에 복병하였다가 불의에 맞아 싸워서 고국원왕을 쏘아 죽이고 패하를 건너 서울을 함락시키니 고구려가 이에 다시 국내성 ( 國內城 ) 지금의 집안현 ( 輯安縣 ) 으로 도읍을 옮기고 , 고국원왕의 아들 소주류왕 ( 小朱留王 : 본기의 小獸林王 ) 이 서서 백제를 방어했다 . 근초고왕이 상한수 ( 上漢水 )---지금의 재령강 ( 載寧江 ) 에 이르러 황기 ( 黃旗 ) 를 세워 크게 열병식을 행하고 서울을 상한성 ( 上漢城 ) 지금의 재령 ( 載寧 ) 으로 옮겨 더욱 북방 진출 을 꾀했다 . 삼국사기 고구려 지리지 ( 地理志 ) 에는 고국원왕의 평양 천도를 기록하고 소주류왕의 국내성 재천도는 기록하지 아니하여 , 역대의 사학가들이 모두 고국원왕 이후에는 고구려가 내처 평양 등지에 서울한 줄로 안다 . 그러나 고구려가 국내성을 고국천 ( 故國川 ) · 고국양 ( 故國壞 ) · 고국원 ( 故國原 ) 이라 일컬었으니 , 고국원왕의 시체가 그 천도의 역사 ( 役事 ) 를 따라 북쪽에 옮겨 장사지내졌으므로 고국원왕이라 일컬은 것이다 . 이는 이때 고구려가 국내성에 환도 ( 還都 ) 한 한 증거다 . 광개토경평안호태왕 ( 廣開土境平安好太王 ) 의 비문에 의하면 평안호태왕은 국내성에서 생장하여 국내성 부근에 장사지냈음이 분명하니 이는 평안호태왕의 전대 ( 前代 ) 에 국내성에 환도한 또 한 증거다 . 국내성 환도는 곧 백제의 침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 또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을 빼앗고 물러나 한성 ( 漢城 ) 에 도읍하였다 .”고 하였고 , 지리지에는 한성을 곧 남평양 ( 南平壞 ) 이라 하였으며 , 이 밖에도 삼국사기 가운데 한성을 고구려의 남평양으로 친 데가 대여섯 군데나 된다 . 그러나 지금의 한성은 오직 장수왕 ( 長壽王 ) 이 한 번 함락시킨 일 이외에 그 이전에는 어느 해 어느 달에 고구려의 땅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연 없으니 북평양 ( 北平壞 ) 은 북낙랑 ( 北樂浪 ) 곧 요동의 개평 ( 蓋平 ) · 해성 ( 海城 ) 등지요 , 남평양은 곧 지금의 평양이니 근초고왕이 쳐 빼앗은 평양이 지금의 한성 ( 서울 ) 이 아니라 지금의 평양인 한 증거요 , 지리지에 중반군 ( 重盤君 : 지금 재령의 딴 이름 ) 이 한성 ( 漢城 ) 이라 하였으니 , 백제가 이미 평양을 함락하고 북진하여 지금의 재령에 도읍하였을 것이 사리에 맞을 뿐더러 만일 근초고왕이 쳐 빼앗은 평양이 지금의 한성이라고 한다면 어찌 “고구려의 평양을 빼앗아 도읍하였다 .”고 기록하거나 “고구려의 한성을 빼앗아 도읍하였다 .”고 기록하지 않고 구태여 평양과 한성을 갈라서 “고구려의 평양을 빼앗고 물러나 한성에 도읍하였다 .”라고 기록하였으랴 ? 이것은 근초고왕이 빼앗은 평양이 한성이 아니라 지금의 평양인 또 하나의 증거이다 . 본기에 의하면 근초고왕이 물러난 한성 부근에 한수 ( 漢水 ) · 청목령 ( 靑木領 ) 등 지명이 있으므로 어떤 이는 위의 한수를 지금의 한강 ( 漢江 ) 이라 하고 , 위의 청목령을 지금의 송악 ( 松嶽 ) 이라고 하지마는 대개 고대에 서울을 옮기면 그 부근의 지명도 따라 옮겼으니 위의 한수 · 청목령 등은 다 근초고왕이 전도할 때에 따라 옮긴 지명이요 , 지금의 한강과 지금의 송악이 아니다 . 백제에 원래 세 한강이 있었으니 지금 한성에 가까운 한강이 그 하나요 , 앞에 말한 재령 ( 載寧 ) 한성의 월당강 ( 月居江 ) 한강이 그 둘이요 , 나중에 문주왕 ( 文周王 ) 이 천도한 직산 ( 稷山 ) 위례성 ( 慰禮城 ) 한성에 가까운 지금 양성 ( 陽城 ) 의 한내가 그 셋이다· 이 책에서는 그 구별의 편의를 위하여 제 1 은 중한수 ( 中漢水 ) · 중한성 ( 中漢城 ) 이라 하고 , 제 2 는 상한수 ( 上漢水 ) · 상한성 ( 上漢城 ) 이라 하고 , 제 3 은 하한수 ( 下漢水 ) · 하한성 ( 下漢城 ) 이라 한다 .
=== 近仇首王(근구구왕) 즉위 후의 海外 經略(해외 경략) ===
근구수왕이 기원 375 년에 즉위하여 재위 10 년 동안에 고구려에 대하여는 겨우 한 번 평양 침입이 있었으나 바다를 건너 지나 대륙을 경략 하여 선비 ( 鮮卑 ) 모용씨 ( 慕容氏 ) 의 연 ( 燕 ) 과 부씨 ( 符氏 ) 의 진( 秦 )을 정벌하여 , 지금의 요서 ( 遼西 ) · 산동 ( 山東 ) · 강소 ( 江蘇 ) · 절강 ( 浙江 ) 등지를 경략하여 넓은 땅을 장만하였다 .
이런 기록이 비록 백제 본기에는 오르지 않았으나 양서 ( 梁書 ) 와 송서 ( 宋書 ) 에 "백제가 요서와 진평군 ( 晋平郡 ) 을 공략하여 차지하였다 ( 百濟 略有遼西晋平郡 ) · ”고 했고 , 자치통감 ( 資治通鑑 ) 에는 “부여 ( 扶餘 ) 가 처음에 녹산 ( 塵山 ) 에 웅거하였다가 백제에게 격파당해 서쪽 연 ( 燕 ) 가까이로 옮겼다."(扶餘 初據鹿山 爲百濟所殘破 西徒近燕 ) ”고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
대개 근구수가 근초고왕의 태자로서 군국 ( 軍國 ) 대사를 대리하여 이미 침입하는 고구려를 격퇴하고 , 나아가서 지금의 대동강 이남을 차지하고는 해군을 확장하여 바다를 건너 지나 대륙에 침입하여 모용씨를 쳐서 요서와 북경( 北京 )을 빼앗아 요서 ( 遼西 ) 진평 ( 晋平 ) 두 군을 설치하고 , 녹산 ( 塵山 )---지금의 합이빈 ( 哈爾濱 ) 까지 들어가 부여의 서울을 점령하여 북부여가 지금의 개원 ( 開原 ) 으로 천도하기에 이르렀으며 , 모용씨가 망한 뒤 지금의 섬서성 ( 陝西省 ) 에서는 진왕 ( 秦王 ) 부견 ( 符堅 : 역시 선비족 ) 이 강성해지매 , 근구수왕이 또 진과 싸워 지금의 산동 ( 山東 ) 등지를 자주 정벌하여 이를 피곤하게 하였으며 , 남으로 지금의 강소 · 절강성 등지를 차지하고 있는 진 ( 晋 ) 을 쳐서 또 한 얼마간의 주군 ( 州軍 ) 을 빼앗았으므로 여러 책의 기록이 대략 이러한 것이다 .
그러면 진서 ( 晋書 ) 나 위서 ( 魏書 ) 나 남제서 ( 南齊書 ) 에는 어찌하여 이를 빼버렸는가 ? 지나 사관 ( 史官 ) 이 매양 국치 ( 國恥 ) 를 꺼려 숨기는 괴상한 버릇이 있어 , 지나에 들어가 주인 노릇한 모용씨의 연 ( 蘇 ) 이나 부씨 ( 符氏 ) 의 진 ( 奏 ) 이나 척발씨 ( 拓跋氏 ) 의 위 ( 魏 ) 나 근세의 요 ( 遼 ) · 금 ( 金 ) · 원 ( 元 ) · 청 ( 淸 ) 같은 것은 저들이 자기네의 역대 제왕으로 인정하므로 그 공업 ( 功業 ) 을 그대로 기록하였거니와 그 외에는 거의 이를 삭제하였을 뿐더러 당태종 ( 唐太宗 ) 이 백제와 고구려를 침노하여 핍박할 때 그 장사를 고무하기 위해 양국의 지나 침입 기록을 없애버리고는 조선의 양국 토지의 절반이 본래 지나의 소유였다고 위증 ( 僞證 ) 하니 , 진서는 당태종 자신의 저서이므로 말할 것도 없이 백제 근구수왕의 대 지나 전공 ( 戰功 ) 을 뺐을 것이고 , 위서 · 남제서 같은 것은 당태종 이전의 것이므로 또한 구수왕의 서정 ( 西征 ) 이야기를 뺐을 것이며 , 오직 양서 ( 梁書 ) 나 송서 ( 宋書 ) 의 “백제가 요서를 공략해서 차지하였다 . ”고 한 구절은 그 기록이 너무 간단하고 사실이 너무 소략 ( 少略 ) 하므로 , 당태종이 우연히 주의하지 못하여 그 문자가 그대로 유전 ( 流傳 ) 된 것일 것이다 . 그러면 어찌하여 백제 본기에는 이런 일을 빼었는가 ? 이는 신라가 백제를 미워하여 이를 뺏을 것이고 , 또는 후세에 사대주의가 성행하여 무릇 조선이 지나를 친 사실은 겨우 이미 지나사에 보인 것만을 뽑아다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다 빼버린 때문 이다 .
큰구수왕의 무공에 관한 기록만 이같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에 관한 것도 많이 삭제되었으니 , 이를테면 근구수왕이 10 여 년은 태 자로 , 10 년은 대왕으로 백제의 정권을 잡았는데 본기에 근구수왕의 문화적 사업에 관한 기록이라고는 겨우 박사 ( 博士 ) 고흥 ( 高興 ) 을 얻어 백제서기 ( 百濟書記 )---백제사를 지은 것 한 가지밖에 없다 . 그러나 나는 일본사의 성덕태자 ( 聖德太子 ) 의 사적이 거의 근구수왕의 것을 훔쳐다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근구수의 근 ( 近 ) 은 음이 '검건'이니 백제 때에는성 ( 聖 ) 을 '검건'이라하였으므로 , 근초고·근구수·근개루 ( 近蓋童 ) 의 근 ( 近 ) 이 다 성 ( 聖 ) 을 의미하는 것이요 , 구수 ( 仇首 ) 는 음이 '검구수' , 구수는 마구 ( 馬廐 ) 를 일컬음이므로 일본의 성덕태자의 성덕 ( 聖德 ) 이란 칭호는 근구수의 근 ( 近 ) 을 가져간 것이요 , 성덕태자가 마구간 언저리에서 났으므로 구호 ( 廐戶 ) 로 이름했다고 하는 것은 근구수의 구수 ( 仇首 ) 를 본받은 것이다 . 이로 미루어 '성덕태자가 헌법17 조를 제정했다 . '고 하는 것과 ' 불법 ( 佛法 ) 을 들여갔다 . '고 하는 것도다 일본인이 근구수왕의 공적을 흠모하여 이를 본떠다가 저 성덕태자전 가운데 넣은 것이 분명하다 .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 침류왕 (枕流王 ) 원년 ( 기원384년 ) 9월에 “호승 ( 胡增 ) 마라난타 ( 摩羅難陀 ) 가 진 ( 晋 ) 으로부터 왔다 . ”고 하였는데 , 역사가들이 이를 빙거하여 백제 불교의 시초를 침류왕 원년으로 잡지마는 삼국사기에 매양 전왕의 말년을 신왕의 원년으로 삼고 , 인하여 전왕 말년의 일을 선왕 원년의 일로 잘못 쓴 것이 허다하니 이는 따로 변론할 것이거니와 마라난타가 백제에 들어온 해는 근구수왕 말년 기원383년이요 , 침류왕 원년 기원 384년이 아니다 .
== 제 3 장 廣開土大王의 북진정책과 鮮卑(선비) 정복 ==
=== 광개토대왕의 北討南征(북토남정)의 시초 ===
기원 384 년에 근구수왕 ( 近仇首王 ) 이 죽고 맏아들 침류왕 ( 枕流王 ) 이 왕위를 이은 지 2 년 만에 죽으므로 , 둘째아들 진사왕 ( 辰斯王 ) 이 즉위 하였다 . 진사왕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용감하다 일컬어졌으나 천성이 호탕하여 근구수왕이 성취한 강대국의 권력을 빙자하여 인민을 가혹하게 부려서 청목령 ( 靑木嶺 ) --- 지금의 송도 ( 松都 ) 로부터 팔곤성 ( 八坤城 )--- 지금의 곡산 ( 谷山 ) 등지까지 성책 ( 城柵 ) 을 쌓고 , 다시 서쪽으로 꺾어 서해 ( 西海 ) 까지 이르러 천여 리 장성을 쌓아 고구려를 막게 하고 , 서울에는 백제 건국 이래 처음이라 할 만한 장려한 대궐을 짓고 큰 연못을 파서 여러 가지 고기를 기르고 연못 가운데는 가산 ( 假 山 ) 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이상한 풀을 길러서 오락이 극도에 이르러 인민이 원망하고 , 해외의 영토는 다 적국에게 빼앗겨 나라의 형세가 점차 쇠약해졌다 .
고구려 고국양왕 ( 故國壞王 ) 은 곧 진사왕과 한때이니 조왕 ( 祖王 ) 피살의 원수와 국토를 깎인 치욕을 갚기 위해 늘 백제 치기를 별렀다 . 이때 선비의 모용씨 ( 幕容氏 ) 가 진 ( 秦 ) 에게 망하고 진왕 ( 秦王 ) 부견 ( 符堅 ) 이 강성하여 90 만 군사로 동진 ( 東晋 ) 을 치다가 크게 패하는지라 고국양왕이 이를 기회하여 요동 · 북낙랑 ( 北樂浪 ) · 현도 등 군을 다 회복하였는데 , 모용씨 중에 모용수 ( 熹容垂 ) 란 자가 다시 궐기하여 지금의 직예성 ( 直 匠省 ) 에 웅거하여 천왕 ( 天王 ) 의 자리에 나아가 나라 이름을 다시 연 ( 燕 ) 이라 하여 세력을 회복하고 , 자주 군사를 내어 요동을 집적거리고 , 또 몽고 등지에 와려족 [ 와麗族 : 本紀의 契丹(거란) ]이 강성 해져서 고구려의 신성 ( 新城 ) 등지를 침략하였다 . 그래서 고국원왕은 즉위 후에 모용수와 싸워 요동을 회복하고 와려족을 몰아내서 북쪽 경계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남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
그러나 고국양왕 말년에 이르러 태자 담덕 ( 談德 ) 곧 뒤의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영특하고 용감하여 병마 ( 兵馬 ) 를 맡아 매양 신속한 전략으로 백제의 군사를 습격하여 석현 ( 石峴 ) 등 10 여 성을 회복하니 , 진사왕이 여러 번 크게 패하여 드디어 한강 ( 漢江 ) 남쪽의 위례성 ( 慰禮城 ) ---지금의 광주 ( 廣州 ) 남한산 ( 南漢山 ) 으로 도읍을 옮기고 , 담덕의 군사가 두려워서 나아가 싸우지 못하여 , 중한수 ( 中漢水 ) --- 지금 한강 이북의 땅이 거의 고구려의 차지가 되고 관미성 ( 關彌城 ) --- 지금의 강화 ( 江華 ) 는 예부터 천험 ( 天險 ) 으로 일컫는 곳이지마는 또한 담덕의 해군에게 함락되었다 . 삼국사기에는 이 전쟁을 기록하였으나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비석에는 이런 말이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 삼국사기는 원래 고기 ( 古記 ) 에 의거한 것인데 , 고기가 이제 전하지 않지마는 여러 책에 인용된 고기의 문자를 보면 편년사 ( 編年史 ) 가 아니고 기전체 ( 紀傳體 ) 이기 때문에 연대의 조사가 매우 곤란하다 . 김부식이 착실히 조사해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모든 사실을 각 왕의 연조에 분배하였으므로 아라가라 ( 阿羅加羅 ) 의 멸망은 법흥왕 ( 法興王 ) 원년의 일인데 진흥왕 ( 眞興王 ) 37 년의 일이라 하였고 , 담덕의 석현 ( 石峴 ) 등 성의 회복과 나려족의 격퇴는 고국양왕 말년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태자 담덕으로 있을 때의 일인데 왕이 된 뒤의 일로 잘못 기록하였다 .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한 뒤에 삼국사기를 읽는 것이 좋다 .
=== 광개토대왕의 와麗원정 ===
고구려 태자 담덕 ( 談德 ) 이 고국양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논데 , 나려가 자주 변경을 침노하므로 즉위 5 년 , 기원 395 년에 원정군을 일 으켜 파부산 ( 파富山 ) 과 부산 ( 負山 ) 을 지나 염수 ( 鹽水 ) 에 이르러 그 부락 6, 7 백을 파괴하고 소 · 말 · 양을 노획하여 돌아오니 , 파부산은 수문비사 ( 修文備史 ) 에 지금 음산산맥 ( 陰山山脈 ) 의 와룡 ( 臥龍 ) 이라 하였고 , 부산은 지금 감숙성 ( 甘蕭省 ) 서북쪽의 아랍선산 ( 阿拉善山 ) 이라 하였으며 , 염수는 몽고지지 ( 蒙古地誌 ) 에 의하면 소금기[鹽分]가 있는 호수나 강이 허다한데 아랍선산 아래에 길란태 ( 吉蘭泰 ) 란 염수가 있어 물가에 늘 2자 이상 6자 이하의 소금더미가 응결된다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보면 대개 광개토왕의 발자취가 지금의 감숙성 서북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고구려 역사상의 유일한 원정이 될 것이다 . 이 원정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누락되었고 , 광개토왕의 비문에만 기록되었는데 와려가 혹시 본기에 있는 대로 글안[契丹]이 아닌가 하지마는 실은 글안은 선비 ( 鮮卑 ) 의 후예니 광개토왕 당시의 선비는 모용씨 · 우문씨 등이요 , 글안이란 명칭이 없었으니 본기의 글안은 곧 후세 역사가들이 와려를 글안으로 망령되게 고친 것이다 . 와려가 글안이 아니면 어느 종족인가 ? 위서 ( 魏書 ) 나 북사 ( 北史 ) 에 의 하면 흉노 ( 匈奴 ) 의 후예인 유유 ( 유유 ) 라는 종족이 지금의 몽고 등지에 분포되어 한때 강성하였으니 와려나 유유가 그글자의 음이 '라라'이니 와려는 곧 흉노의 후예이다 .
=== 광개토대왕의 倭寇(왜구) 격퇴 ===
왜 ( 倭 ) 는 일본의 본이름이니 , 지금 일본이 왜와 일본을 구분하여 왜는 북해도 ( 北海道 ) 의 아이누 족이요 , 일본은 대화족 ( 大和族 ) 이라 한다 . 그러나 일본음에 화 ( 和 ) · 왜 ( 慶 ) 가 같으니 일본이 곧 왜임이 분 명한데 저들이 근세에 와서 조선사나 지나사에 쓰인 '왜 '가 너무 문화 없는 흉포한 야만족임을 부끄럽게 여겨 드디어 화(和)란 명사를 지어 냈다 . 백제 건국 이후까지도 왜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 일본삼도 ( 日本三島 : 일본의 국토를 이룬 세 섬 , 곧 本州 · 四國·九州 ) 에서 고기잡고 사냥으로 생활을 할 뿐 아무런 문화가 없었는데 , 백제의 고이왕 ( 古 爾王 ) 이 그들을 가르쳐 인도해서 봉직 ( 縫織 ) 과 농작 ( 農作 ) 과 그 밖의 백공 ( 百工 ) 의 기예를 가르치고 박사 왕인 ( 王仁 ) 을 보내 논어 ( 論語 ) 와 천자문 ( 千字文 ) 을 가르쳐주고 백제의 가명 ( 假名 ) 곧 백제의 이두자 ( 吏讀字 ) 에 의하여 일본의 가나 ( 假名 ) 란 것을 지어주었으니 이것이 소위 일본자라는 것이다 . 왜가 이와같이 백제의 교화를 받아 백제의 속국이 되었으나 천성이 침략하기를 좋아해서 도리어 백제를 침범하여 진사왕 말년에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에게 석현 ( 石峴 ) 등 10 여 성을 빼앗낌을 통분히 여겨 기원 391 년 ( 광개토왕 원년 ) 에 왕이 진무 ( 眞武 ) 로 하여금 고구려가 새로 점령한 땅을 공격하고 , 한편으로 왜와 친교하여 함께 고구려에 대한 동맹을 맺었다 . 5 년 ( 기원 395 년 ) 에 광개토왕이 와려 원정에서 회군하여 수군으로 백제의 연해 ( 沿海 ) 와 연강 ( 沿江 ) 의 일팔성 ( 壹八城 ) · 구모로생 ( 臼模盧城 ) · 고모야라생 ( 古模耶羅城 ) · 관미성 ( 關彌城 ) 등을 함락시키고 , 육군으로 미추성 ( 彌鄒城 ) · 야리성 ( 也利城 ) · 소가성 ( 掃加城 ) · 대산한성 ( 大山韓城 ) 등을 함락시키고 왕이 몸소 갑옷 투구를 두르고 아리수 ( 阿利水 ) --- 지금의 월당강 ( 月唐江 ) 을 건너 백제 군사 8 천여 명을 죽이니 , 백제의 아신왕 ( 阿莘王 ) 이 다급하여 왕제 한사람과 대신 10 사람을 볼모로 올리고 남녀 1 천 명 , 세포 ( 細布 ) 1 천 필을 바치고 '노객 ( 如客 ) '의 맹서 ( 盟書 ) 를 쓰고 고구려를 피해 사산 ( 사山 ) ---지금의 직산 ( 稷山 ) 으로 천도하여 '신위례성 ( 新慰禮城 ) '이라 일컬었다 . 그 뒤 고구려가 북쪽 선비와의 싸움이 있을 적마다 백제는 그 맹약을 어기고 왜병 ( 倭兵 ) 을 불러 고구려가 새로 점령한 땅을 침노하고 또 신라가 고구려와 한편 됨을 미워하여 왜병으로 신라를 침노하였다 . 그러나 광개토왕의 용병이 신과 같이 신속하여 북으로 선비를 치는 틈에 매양 백제의 기선 ( 機先 ) 을 제어하여 왜를 격파해서 신라를 구원하였다 . 임나개라 ( 任那加羅 ) ---지금의 고령 ( 高靈 ) 에서 왜병을 대파하여 선라의 내물왕 ( 奈勿王 ) 이 몸소 광개토왕을 찾아보고 사례함에 이르렀으며 , 기원 407 년 지금의 대동강 수전 ( 水戰 ) 에서 가장 기묘한 공을 세워 왜병 수만 명을 전멸시키고 갑옷 투구 1 만여 벌과 수없이 많은 무기와 물자를 얻으니 왜가 이를 두려워하여 다시는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여 남쪽이 오랫동안 평온하였다 .
=== 광개토대왕의 丸都 遷都(환도 천도)와 鮮卑(선비) 정복 ===
광개토왕은 야심이 많고 무략 ( 武略 ) 이 뛰어난 인물이지마는 동족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만은 대단하였다 . 그래서 백제를 공격함은 그가 왜와 결탁함을 미워해서이지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 왕의 유일한 목적은 북쪽의 강성한 선비를 정벌하여 지금의 봉천성 ( 奉天省 ) · 직예성 ( 直匠省 ) 등지를 차지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남쪽에 대한 전쟁은 늘 소극적 의미를 가진 것이요 , 북쪽의 전쟁이 비로소 적극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 그래서 왕은 제 5 의 서울인 안시성 ( 安市城 )--- 지금 개평 ( 蓋平 ) 부근으로 천도하고 , 선비 모용씨와 10 여 년 전쟁에 계속하여 매양 허를 찔러 불의에 쳐서 선비를 격파 , 마침내 요동으로 부터 요서 ( 遼西 )--- 지금의 영평부 ( 永平府 ) 까지 차지하니 , 상승 ( 常勝 ) 의 명장이라 일컫던 연왕 ( 燕王 ) 모용수 ( 慕容垂 ) 도 패하여 물러나고 , 그 뒤를 이은 연왕 ( 燕王 ) 성 ( 盛 ) · 희 ( 熙 ) 등 지나 역사상 일대의 효웅들이 다 꺾여서 할 수 없이 수천 리의 땅을 고구려에게 떼어 주어 광개토왕이란 그 존호 ( 存號 ) 와 같이 국토를 넓혔다 . 진서 ( 晋書 ) 에 겨우 “태왕 ( 太王 : 好太王 ) 이 연 평주 ( 燕 平州 ) 의 숙군성 ( 宿軍城 ) 을 침노하므로 평주자사 ( 平州刺史 ) 모용귀 ( 慕容歸 ) 가 달아났다 . ”고 기록 하였을 뿐이고 , 그 외에는 도리어 연 ( 燕 ) 이 상승한 것으로 기록하였음은 무슨 까닭인가 ? 춘추 ( 春秋 ) 에 적 ( 狄 ) 이 위 ( 衛 ) 를 멸망시킨 것을 기록하지 않음과 같이 외국과의 전쟁에 패한 것을 숨기는 것은 지나 사관 ( 史官 ) 의 상례거니와 당시 이 모용씨 ( 慕容氏 ) 의 연이 멸망하고 척발씨 ( 拓跋氏 ) 의 위 ( 魏 ) 가 강성하였음도 호태왕이 연을 공격한 것과 직접으로 관계가 있고 , 동진 ( 東晋 ) 의 유유 ( 劉裕 ) 가 일어나서 선비족 ( 鮮卑族 ) 과 강족 ( 差族 ) 을 이기고 송고조 ( 宋高祖 ) 가 황제될 터를 닦은 것도 호태왕의 연을 공격한 것과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인데 , 저들이 그 완고하고 편벽된 상례를 지켜 사실을 사실대로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 기원 5 세기 초의 지나 대국 ( 大局 ) 의 변화한 원인이 가려진 것이다 .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비문은 진서 ( 晋書 ) 와 달리 곧 호태왕의 후손 제왕이 세운 것인데 , 그 가운데 선비정벌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은 무슨 까닭인가 ? 내가 일찍이 호태왕의 비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현 ( 輯安縣 ) 에 이르러 여관에서 만주 사람 영자평 ( 英子平 ) 이란 소년을 만났는데 , 필담 ( 筆談 ) 으로 한 비에 대한 그의 이야기 는 다음과 같았다 . “비가 오랫동안 풀설 속에 묻혔다가 최근에 영희 ( 榮禧 : 역시 만주 사람 ) 가 이를 발견하였는데 , 그 비문 가운데 고구려가 땅을 침노해 빼앗은 글자는 모두 칼과 도끼로 쪼아내서 알아볼 수 없게 된 글자가 많고 , 그 뒤에 일본인이 이를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이 비문을 박아서 파는데 왕왕 글자가 떨어져나간 곳을 석회로 발라 알아 볼 수 없는 글자가 생겨나서 진적 ( 眞的 ) 한 사실은 삭제되고 , 위조한 사실이 첨가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 그러니까 이 비문에 호태왕의 정작 선비 ( 鮮卑 ) 정복한 큰 전공이 없음은 삭제된 때문이다 . 아무튼 호태왕이 평주 ( 平州 ) 를 함락시키고 그 뒤에 선비의 쇠퇴를 타 자꾸 나아갔더면 호태왕이 개척한 토지가 그 존호 이상으로 넓었을 것이다 .
그러나 이 미 말한 바와 같이 호태왕은 동족을 사랑하는 이였으므로 연신 ( 燕臣 ) 풍발 ( 馮跋 ) 이 연왕 희 ( 熙 ) 를 죽이고 , 고구려 선왕의 서손 ( 庶孫 ) 으로 연에서 벼슬하던 고운 ( 高雲 ) 을 세워 천왕 ( 天王 ) 이라 일컫고 호태왕에게 보고하니 , 호태왕은 “이는 동족이니 싸울 수 없다 .”하고 사신을 보내 즉위를 축하하고 촌수를 따져 친족의 의를 말하고 전쟁을 그만두니 호태왕의 북진 ( 北進 ) 정책이 이에 종말을 고하였다 . 호 태왕은 기원 375 년 ( 백제 근구수왕 원년 ) 에 나서 기원 391 년에 즉위하 여 413 년에 돌아가니 나이 39 살이 었다 .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조각난 비석이 지금 봉천성 집안현 북쪽 2 리쯤에 있는데 길이가대략 21 척 ( 폭 4 척 7 촌 ~6 척 5 촌 ) 이니 , 근세에 만주 사람 영희 ( 榮禧) 라는 이가 발견하여 인행 ( 印行 ) 하였는데 비석에 떨어져나간 글자가 많았다 . 그 뒤에 일본 사람이 그 비를 차지하여 인행해서 팔았으나 그 떨어져나간 글자를 혹 석회로 발라서 글자를 만든 곳이 있어서 학자들이 그 진상을 잃었음을 한탄한다 .
== 제 4 장 長壽太王(장수태왕)의 남진정책과 백제의 천도 ==
=== 長壽太王의 歷代 政策(역대 정책)의 변경 ===
기원 413 년에 장수태왕이 광개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491 년에 돌아가니 재위 79 년이었는데 , 이 79 년 동안은 조선 정치사상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기간이다 . 무슨 변화인가 ? 곧 고구려 역대 제왕들이 혹은 북진주의 ( 北進主義 ) 를 쓰고 혹은 남북병진주의 ( 南北幷進主義 ) 를 써왔는데 북수남진주의 ( 北守南進主義 ) 가 장수태왕 때부터 비롯되어 드디어 남방 세 나라 대 고구려 공수동맹을 환기 ( 煥起 ) 시켰다 . 남방의 백제는 이미 강성해졌고 , 신라와 가라 ( 加羅 : 駕洛 ) 도 차차 강성해져서 전일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으니 고구려 정치가가 되어서는 부득이 남쪽을 돌아보지 아니 할 수 없었다 .
광개토왕은 다만 외족 ( 外族 ) 여러 나라 지나 · 선비 · 와려 ( 硬麗 ) 등 을 정복하여 동족 여러 나라는 자연 그 깃발 아래 무릎을 꿇도록 하였거니와 장수태왕은 이 정책을 위험시하여 먼저 동족 여러 나라를 통일한 뒤에 외족과 싸우는 것이 옳다고 하여 드디어 광개토왕의 정책을 변경하여 평양으로 천도하고 북수남진주의를 쓰기에 이른 것이다 .
이때에 연 ( 燕 ) 의 신하 풍발 ( 馮跋 ) 이 연왕 희 ( 熙 ) 를 죽이고 고구려의 지손 ( 支孫 ) 고운 ( 高雲 ) 을 세워 황제를 삼아서 광개토왕의 문죄 ( 問罪 ) 를 면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풍발이 고운을 죽이고 스스로 서서 천왕 ( 天王 ) 이라 하였다 . 제 2 세 홍 ( 弘 ) 에 이르러는 선비 별부 ( 別部 ) 의 척발씨 ( 拓跋氏 ) 가 지금의 산서 ( 山西 ) 등지에 나라를 세워 날로 커져서 황하 ( 黃河 ) 이북을 거의 다 차지하고 군사를 내어 연을 치니 홍의 국토 가 날로 줄어들어서 견디어내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자주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서 구원을 빌었다 . 장수왕은 북수남진 ( 北守南進 ) 이 그의 작정한 정책이었으므로 위 ( 魏 ) 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 연이 모용희 ( 慕容熙 ) 이래로 백성의 힘을 빼앗아 대궐과 동산을 극히 장려하게 만들 뿐 아니라 궁중에 진귀한 보물과 미인을 수없이 모아들여서 음탕과 호사가 모든 나라의 으뜸이었으므로 , 비상한 이기심을 가진 장수왕이 이를 탐내어 연의 사신을 속여 “고구려가 남쪽 백제의 난이 있어 아직 큰 군사를 낼 수 없으나 연왕이 즐겨 고구려에 와서 머무르면 마땅히 장사를 보내서 영접하고 일후에 기회를 보아 구원해주겠노라 .”고 하니 연왕 홍 ( 弘 ) 이 이를 허락하였다 .
기원 426 년에 위가 기병 1 만과 보병 수만을 내어 연의 서울 화룡 ( 和龍 )---지금의 업 ( 업 ) 을 침노하매 , 장수왕이 ' 말치〔左輔〕' 맹광 ( 孟光 ) 을 보내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연왕 흥을 맞이하게 하니 , 위의 군사가 이미 연의 서울에 이르러 서문으로 입성하는지라 맹광이 급히 동문으로 들어가 위에 항복한 연의 상서령 ( 尙書令 ) 곽생 ( 郭生 ) 의 군사와 싸워 곽생을 쏘아 죽이고 격파하고 대궐에 불을 지르고 진귀한 보물과 미인을 거두어가지고 돌아왔다 . 위의 임금은 그 보물과 미인을 빼앗겼음은 나무라지 못하고 , 다만 연왕 홍이 고구려에 머무름을 싫어하여 그를 넘겨주기를 청하였으나 장수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 그러나 위의 환심을 잃지 아니하려 하여 자주 위와 교통하고 또 남지나의 송 ( 宋 ) 을 친히 사귀어 위를 견제 하였다 .
=== 圍碁僧(위기승)의 음모와 백제의 疲弊(피폐) ===
장수왕은 외교의 수단으로 지나의 위 ( 魏 ) 와 송 ( 宋 ) 을 견제하고는 백제를 파멸시키기에 전력하였다 . 그러나 왕은 부왕 광개토왕과 같은 전략가가 아니라 흉칙하고 악독한 음모가였다 . 적국에 대하여 칼이나 활로 정면을 공격하지 않고 먼저 간사하고 악독한 계책으로 심복을 썩인 뒤에 손을 대는 그런 사람이었다 . 그래서 그는 평양으로 천도한 뒤에 비밀히 조서를 내려 백제의 내정을 문란케 할 기묘한 계략을 가진 책사 ( 策士 ) 를 구하였는데 , 그 조서에 응하여 불교승 ( 佛敎增 ) 도림 ( 道琳 ) 이 나섰다 .
당시 백제의 근개루왕 ( 近蓋婁王 ) 은 바둑의 명수였고 도림도 바둑의 명수였다 . 도림은 장수왕에게 비밀히 아뢰어 거짓 죄를 지은 사람의 행장으로 차려 백제로 들어가서 근개루왕을 만나보고 바둑동무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근개루왕을 모시고 바둑을 두었다 . 근개루왕은 자기의 바둑 적수가 천하에 오직 도림 한 사람 뿐이라 하여 사랑하기 짝이 없었다 . 도림이 몇 해 동안 근개루왕의 곁에 있어 왕의 성격과 행동을 자세히 알아보고는 “신이 한낱 망명해온 죄인으로서 대왕의 총애를 받아 의식 거처를 이같이 사치하고 아름답게 하니 이 은혜를 갚 을 길이 없습니다 . 이제 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하여 한 마디 대왕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대왕의 나라가 안으로는 산을 끼고 밖으로는 바다와 강이 둘러 있어 적병이 백만이라도 어찌하지 못할 천험 ( 天險 ) 이니 , 대왕께서 이같은 천험에 의하여 숭고한 지위와 부유한 왕업을 가지고 사방의 눈과 귀를 일으켜 세울 만한 기세를 지으시면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바야흐로 존숭하여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성을 높이 쌓지 못하시고 대궐을 크게 짓지 못하시며 선왕의 해골을 작은 뫼에 파묻고 인민의 집은 해마다 장마에 떠내려 보내 서 외국인이 보기에 창피한 일이 많으니 누가 대왕의 나라를 우러러보며 높이 받들려고 하겠습니까 ? 신은 대왕을 위하여 취하실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 근개루왕이 그의 말을 달게 여겨 전국의 남녀를 전부 징발하여 벽돌을 구워 둘레 수십 리나 되는 왕성 ( 王城 ) 을 높이 쌓고 성 안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대궐을 짓고 욱리하 ( 郁里河 )--- 지금의 양성 ( 陽城 ) 한래 가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대석관 ( 大石棺 ) 을 만들어 부왕의 해골을 넣고 큰 왕릉을 만틀어서 묻고 , 왕성의 동쪽에서 숭산 ( 崇山 ) 의 북쪽까지 욱리하의 제방을 쌓아 어떠한 장마에도 물의 재난이 없도록 하였다 .
이 같은 공사를 치르고 나니 국고가 탕진되고 군자 ( 軍資 ) 도 모자라고 백성들의 힘도 쇠잔해지니 ,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라 형세가 위태롭기가 누란 ( 累卵 ) 과 같았다 . 이에 도림이 성공한 줄을 알고 도망하여 고구려에 돌아와서 장수왕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다 .
=== 고구려군의 침입과 近蓋婁王(근개루왕)의 순국 ===
장수왕이 도림의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치' 제우 ( 齊于 ) 와 백제의 항복한 장수 재증걸루 ( 再曾桀婁 ) · 고이만년 ( 古爾萬年 ) 등을 보내서 3 만의 군사로 백제의 신위례성 ( 新慰禮城 )--- 지금 직산 ( 稷山 ) 부근의 고성을 치니 , 근개루왕이 고구려 군사가 공격해온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도림의 간사한 계책에 속은 줄 알고 태자 문주 ( 文周 ) 를 불러 “내가 어리석어서 간사한 자의 말을 믿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비록 위급한 환난이 있은들 누가 나를 위하여 힘쓸 이가 있겠느냐 ? 고구려 군사가 이르면 나는 국가의 희생이 되어 속죄하려니와 네가 나를 따라 부자가 함께 죽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너는 빨리 남쪽으로 달아나 의병을 모으고 외국의 원조를 청하여 조상의 업을 이어라·” 하고 울면서 문주를 떠나 보냈다 . 제우 ( 齊于 ) 등이 북성 ( 北城 ) 을 쳐 7 일 만에 함락시키고 군사를 옮겨 남성 ( 南城 ) 을 치니 , 온 성중 이 떨고 소동하여 싸울 뜻이 없었다 . 근개루왕이 친히 나가서 싸우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잡혔다 . 결루 ( 桀婁 ) · 만년 ( 萬年 ) 등이 처음에는 전일 군신의 의리를 차려 말에서 내려 두 번 절하더니 갑자기 왕의 얼굴에 세 번이나 침을 뱉어 꾸짖고 , 왕을 결박하여 아차성 ( 呵且城 )--- 지금의 광주 ( 廣州 ) 아차산 ( 峨且山 ) 에 이르러 항복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해쳤다 . 이에 신위례성 지금의 직산 ( 稷山 ) 이북이 모두 고구려의 차지가 되었다 .
아신왕 ( 阿莘王 ) 이 광개토왕을 피해 신위례성으로 서울을 옮겼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정다산 (丁茶山 ) 이 직산을 문주왕 ( 文周王 ) 남천 ( 南遷 ) 후의 잠도 ( 暫都 : 임시로 잠시었던 서울 ) 라 한 것은 그릇 된 판단이다 . 사성 (사城 ) 은 직산의 옛 이틈이고 숭산 ( 崇山 ) 은 아산 ( 牙山 ) 의 옛 이름이니 , 이 장 ( 章 ) 을 참고하면 직산 위례성이 문주왕 이전 곧 아신왕이 천도한 곳임이 더욱 명백하다 .
조선상고사/제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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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25:37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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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 제 8 편 남방 여러 나라의 對 고구려 공수동맹(攻守同盟) =
== 제 1 장 네 나라 연합군과의 싸움과 고구려의 퇴각 ==
=== 신라 · 백제 두 나라 관계의 유래와 비밀동맹의 성립 ===
장수왕의 남진정책 ( 南進政策 ) 이 비록 한때 백제를 무너뜨렸으나 마침내 남쪽 세 나라---신라 · 백제 · 가라의 연맹 ( 聯盟 ) 을 이루게 한 원인이 되어 역사상 초유의 대변국 ( 大變局 ) 을 이루었다 . 이 연맹의 주력이 신라에 있었으므로 이제 그 경과를 서술함에 있어 , 먼저 신라 대 백제 · 고구려 관계의 유래부터 대략 말하려 한다 .
신라는 원래 그 지방이 고구려와 멀고 백제와 가까워서 고구려보다 백제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였다 . 그러나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신 라 · 백제 관계의 기록은 믿을 것이 적으니 그 한두 예를 들어보겠다 . 이를테면 신라가 탈해이사금 ( 脫解尼師今 ) 이후로 백제와 서로 2 백 명 정도의 적은 군사로 연혁 ( 沿革 ) 도 전하지 않는 와산 ( 蛙山 ) 봉산 ( 烽山 ) 등지를 거의 해마다 빼앗고 빼앗기곤 하였으나 , 신라는 당초 경주 한 귀퉁이의 조그만 나라이고 , 백제는 온조왕 ( 溫祚王 ) 당년에 벌써 마한 ( 馬韓 ) 50 여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어찌 신라와 똑같이 해마다 2 백 명정도의 군사를 내었으랴 ? 또 한 가지 , 두 나라가 간혹 화호 ( 和好 ) 한 일이 있으나 늘 백제가 먼저 신라에 향하여 화의를 빌었다고 하였는 데 , 백제가 신라보다 몇 갑절 되는 큰 나라로서 어찌 늘 먼저 굴복하였으랴 ? 백제와 신라 사이에 가라 ( 加羅 ) 6 나라와 사벌 ( 沙伐) · 감문 ( 甘文 ) 등 완충국 ( 緩衝國 ) 이 있었는데 어찌 백제가 가라 등의 나라들과는 한 번의 충돌도 없고 도리어 신라를 침범하였으랴 ? 대개 신라가 백제를 원망함이 심하였으므로 백제가 망한 뒤에 그와 관계된 사적을 많이 고치거나 혹은 위조하였다 . 지나의 삼국지 ( 三國志 ) · 남사 ( 南 史 ) · 북사 ( 北史 ) 등에 보인 기록을 보면 신라가 처음에 백제의 결제를 받았다 하였으니 이것이 도리어 믿을 만한 기록일 것이다 .
근구수왕 ( 近仇首王 ) 이후 백제가 고구려와 혈전을 벌이는 동안에 신라는 비로소 자립하여 백제와 대항하다가 오래지 않아 고구려의 광 개토왕이 나와 국위가 크게 떨치자 백제의 아신왕 ( 阿莘王 ) 이 왜병 ( 倭兵 ) 을 불러 북으로 고구려를 막고 남으로 신라를 치니 , 신라의 내물이사금 ( 奈勿尼師今 ) 은 고구려의 구원병을 얻어 왜를 물리치고 몸소 광개토왕에게 조알 ( 朝謁 ) 하고 왕족 실성 ( 實聖 ) 으로 볼모를 삼았다 . 내물이사금이 돌아가자 내물의 아들 눌지 ( 訥祗 ) 가 아직 어리므로 실성이 귀국하여 왕위를 잇고 , 눌지 · 복호 ( 卜好 ) 형제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 그 뒤에 실성왕이 고구려의 귀인 ( 貴人 ) 과 결탁하여 눌지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고구려 사람이 듣지 않고 눌지를 돌려보내서 실성왕을 죽이고 즉위하였다 .
눌지이사금 ( 訥祗尼師今 ) 이 이와같이 고구려로 하여 왕위를 얻었으나 고구려가 백제를 아우르면 신라도 홀로 견디어내지 못할 것을 알 고 , 박제상 ( 朴堤上 ) 을 보내서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정성이 한낱 볼모의 있고 없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고구려의 군신을 꾀어 왕의 사랑하는 아우 복호 ( 卜好 ) 를 돌려오고 비밀히 백제와 통하여 고구려를 막으려 하였으며 , 백제도 왜 ( 倭 ) 는 멀고 신라는 가까우므로 왜를 끊고 신라와 사귀어 고구려를 막기로 결정하여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동맹이 성립하였다 . 삼국사기에 , 눌지이사금 39 년 , 기원 455 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하니 눌지 이사금이 군사를 보내 백제를 구원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곧 위에 말한 두 나라 동맹의 결과이거니와 이 밖에도 고구려 대 동맹 양국의 침략전과 동맹 양국 대 고구려의 방어전이 잦았을 것인데 기록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사문 ( 史文 ) 이 떨어져나가 없어진 때문이다 .
=== 신라·백제 ·任那·阿羅 네 나라의 동맹 ===
장수왕이 신위례성 ( 新慰禮城 ) 을 침노하자 근개루왕 ( 近蓋屢王 ) 의 태자문주 ( 文周 ) 가 신라에 와서 급함을고하니 , 신라는동맹의 의리로뿐 아니라 그 자위상 ( 自衛上 ) 부득이 출병하게 되었다 . 그래서 자비마립간 ( 慈悲麻立干 ) 이 군사 1 만으로 구원에 나섰으나 근개루왕은 이미 죽고 신위례성은 벌써 무너졌으므로 , 문주왕 ( 文周王 ) 은 서울을 회복하지 못하고 물러나 웅진 ( 熊津 ) 에 도읍하니 웅진은 광개토왕의 비문에 고모나라 ( 古模那羅 ) 라고 한 곳이다 . 둘 다 '곰나루'로 읽을 것이니 전자는 뜻으로 쓴 이두자요 , 후자는 음으로 쓴 이두자이다 . 지금의 공주 ( 公州 ) 가 당시의 '곰나루'이다 .
이때 지금의 한강 ( 漢江 ) 이남에 신라 · 백제 이외에 가라 ( 加羅 ) 등 여섯 나라가 있어서 지금의 경상남도를 나누어 웅거하였음은 제 3 편에서 말하였거니와 최초에는 신가라가 종주국 ( 宗主國 ) 이고 임나 ( 任那 ) · 아라 ( 阿羅 ) · 고자 ( 古自 ) · 고령 ( 古寧 ) · 벽진 ( 碧珍 ) 의 다섯 가라는 이에 딸려 있었는데 그 뒤에 신가라와 다른 세 가라는 미약해져서 정치문제에 관여할 권리를 잃고 오직 임나와 아라 두 가라만이 강성해져 신라와 맞섰다 . 그래서 광개토왕이 왜를 칠 때에도 상당한 군사를 내어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도와서 왜와 싸웠다 .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신위례성이 무너지고 백제가 웅진 ( 熊津 ) 으로 천도하니 두 가라가 다 크게 놀라 스스로 보전하기를 도모하는 동시에 , 신라와 백제도 그 두 나라의 힘이 고구려를 막아냄 에 부족함을 느끼고 드디어 두 가라의 동맹가입을 권유하여 , 이에 신라 · 백제 두 나라 대 고구려의 공수동맹이 신라 · 백제 · 임나 · 아라 네 나라 대 고구려 공수동맹으로 변하였다 . 장수왕은 신라가 전번의 고구려의 큰 은혜 ---광개토왕이 왜군을 정벌한 일을 잊고 백제와 연합함을 크게 분하게 여겨 기원 481 년에 대병을 일으켜 신라의 동북부를 침공하니 , 신라의 소지마립간 ( 炤智麻立干 ) 이 몸소 비열홀 ( 比列忽 )--- 지금의 안변 ( 安邊 ) 에 이르러 방어하다 크게 패하여 고구려 군사가 이긴 기세를 타서 남으로 나와 고명 ( 孤鳴 ) 지금의 회양 ( 淮陽 ) 등 일곱 성을 함락시키니 , 백제의 동성대왕 ( 東城大王 : 다음 장 참조 ) 이 두 가라국 ( 加羅國 ) 과 연합하여 길을 나누어 응원해서 고구려 군사를 격파하고 그 잃은 땅을 회복하였다 .
=== 네 나라 동맹이 40년 계속됨 ===
네 나라 동맹으로 인하여 장수왕의 남진 철편 ( 鐵鞭 ) 이 꺾이고 백제와 신라가 다 스스로 보전함을 얻었으니 ,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 조선 정치사상 큰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백제 동성대왕이 해외를 경략 ( 經略 : 다음 장 참조 ) 하여 백제가 고구려 이상의 강국임을 자랑하던 때까지도 이 동맹이 오히려 계속되었다 . 기원 494 년에 신라가 살수 ( 薩水 ) 지금의 대동강 상류 부근에서 고구려와 싸우다가 견 아성 ( 犬牙城 ) 에서 포위당하여 구원을 청하므로 백제의 동성대왕이 군사 3 천을 보내 고구려를 격퇴하고 포위를 풀었으며 , 이듬해 고구려가 백제의 반걸양 ( 半乞壞 ) 을 치자 신라 소지마립간이 또한 구원병을 보내 고구려 군사를 격퇴하였으니 , 이 동맹이 대개 40 여 년 계속되었음이 분명하며 , 이 동맹이 해체된 뒤에야 신라가 가라 ( 加羅 ) 침략을 시작하였다 .
== 제 2 장 백제의 倭寇 격퇴와 해외 식민지 획득 ==
=== 東城大王 이후 백제가 다시 강해짐 ===
백제는 신위례성 ( 新慰禮城 ) 이 무너져서 외우 ( 外憂 ) 가 한창 심한 가운데 내란이 또한 잦아 문주왕 ( 文周王 ) 은 곰나루〔熊津〕로 천도한 뒤 4 년 ( 연표에는 3 년 ) 만에 반란을 일으킨 신하 해구 ( 解仇 ) 에게 죽임을 당하고 , 맏아들 임근왕 ( 壬斤王 : 본기에는 三斤이라 하였으나 그의 딴 이름 壬乞로 보면 三斤의 三은 王의 잘못 ) 이 l3 살의 소년으로서 즉위 하였는데 , 그 이듬해에 좌평 ( 佐平 ) 진남 ( 眞男 ), 덕솔 ( 德率 ) 진로 ( 眞老 ) 등과 비밀히 모의하여 해구를 벤 영주 ( 英主 ) 였지만 3 년 만에 15 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 , 그 해 기원 479 년에 동성대왕이 즉위하였다 . 왕의 이름은 마모대 ( 摩牟大 ) 이니 전사 ( 前史 ) 에 마모 ( 摩牟 ) 라 쓴 것은 끝의 한 자를 생략한 것이고 모대 ( 牟大 ) 라고 쓴 것은 위의 한 자를 생략 한 것이다 . 왕이 즉위 당시의 나이가 얼마였던 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임근 ( 壬斤 ) 의 종제 ( 終第 ) 이니까 열너덧 살에 지나지 못 했을 것이다 . 왕은 어린 소년으로 이같이 어려운 판국을 당했지마는 천성이 숙성하고 백발백중의 활쏘는 재주가 있어 고구려와 위 ( 魏 ) 를 물리쳐 국난을 평정하였을 뿐 아니라 바다를 건너 지나의 지금의 산동 ( 山東 ) · 절강 ( 漸江 ) 등지를 점령하고 일본을 쳐서 속국을 만들었으며 그 밖에도 전공이 허다했는데 , 삼국사기에는 다만 당시 천재 ( 天災 ) 인 한두 번의 홍수와 가뭄과 왕의 사냥한 일을 기록하였을 뿐이요 , 그 나머지는 모두 뺐으니 이는 신라 말기의 문사들이 삭제한 것일 것이다 . 이제 다음에 그의 약사 ( 略史 ) 를 말하기로 한다 .
=== 장수왕의 음모와 魏兵의 침입 ===
이때 지나는 황하 ( 黃河 ) 남북으로 갈려 곧 위 ( 魏 )· 제 ( 齊 ) 두 나라 로 분립하였다 . 위는 곧 선비족 ( 鮮卑族 ) 의 척발씨 ( 拓跋氏 ) 로 모용씨 ( 慕容氏 ) 의 연 ( 燕 ) 을 대신하여 일어난 나라인데 , 그 세력이 대단히 커져서 당시 유일한 강국으로 치게 되었다 . 그런데 장수왕은 남쪽 네 나라의 동맹으로 인해 백제를 합치지 못하겠으므로 ,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신랄한 수완을 부려 제 3 국으로 하여금 먼저 백제를 격파하게 하고 자기는 그 뒤에서 이익을 거두려고 하였다 . 그래서 해마다 황금 · 명주 10 되를 위왕에게 보내주다가 3 년 만에 사신 예실불 ( 芮悉弗 ) 을 빈손으로 위에 보냈다 . 위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 예실불이“사비 ( 泗此 ) 부여 ( 扶餘 ) 에는 황금산이 있고 섭라 ( 涉羅 : 지금의 濟州 ) 에는 명주연 ( 明珠淵 ) 이 었어 두 가지 보물이 한량없이 나므로 전일에는 이를 캐어서 폐하에게 바친 것인데 , 이제 사비부여는 백제의 서울이 되고 섭라도 백제가 정복하여 황금산과 명주연이 다 그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 고구려인은 그 두 가지 보물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 어찌 폐하께 갖다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 ” 하였다 . 위의 임금과 신하들이 이 말을 곧이듣고 백제를 쳐서 황금산의 황금과 명주연의 명주를 빼앗을 야욕이 치밀어 이에 동침 ( 東侵 ) 의 군사를 일으켰다 .
삼국사기에는 위서 ( 魏書 ) 에서 뽑아다가 예실불의 일을 장수왕의 아들 문자왕 ( 文咨王 ) 때의 일로 기록하였으나 남양예씨 ( 南陽芮氏 ) 의 족보에 의하면 예실불을 그 시조라 하고 그가 위에 사신간 일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록하였으니 , 대개 위가 북으로는 고구려 , 남으로는 제 ( 齊 )--- 곧 그 육지가 맞닿아 있는 나라를 두어두고 멀리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싸운다는 것은 해운 ( 海運 ) 이 불편한 고대에 있어서 땅을 다투려는 자의 일이 아니니 예실불의 말에 속아 황금과 명주를 가지려 하였음이 사실인 듯하고 , 위의 백제 침입이 장수왕 때요 문자왕 때가 아니니 삼국사기의 연대가 틀린 듯하므로 이제 삼국사기를 버리고 예씨 의 족보를 좇는다 .
=== 魏兵의 再敗(위병의 재패) ===
지나 대륙의 나라로 조선에 침입한 자가 많으나 그 군사의 수가 대략 10 만에 이른 것은 척발씨의 위가 시초였고 , 이같이 큰 적을 격퇴한 이는 백제의 동성왕이 처음이었다 . 위서 ( 魏書 ) 에는 그 나라의 수치를 숨기기 위해 이를 기록하지 않았고 , 삼국사기는 백제의 공을 샘하여 그 사적을 삭제한 신라의 사필 ( 史筆 ) 을 그대로 좋아 기록하지 않은 것이고 오직 남제서 ( 南齊書 ) 에 그 대략이 기재되었으나 그것도 당태종 ( 唐太宗 ) 의 훼방으로 대부분은 빠지고 겨우 동성왕이 남제 ( 南齊 ) 에게 보낸 국서가 남아 있어 그 사실의 편린 ( 片鱗 ) 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그 국서는 완전한 원문이냐 하면 , “중국인이 남의 시문 ( 조선인의 詩文 ) 을 고침에 대담하여 중국을 '수방 ( 殊方 ) ' 혹은 '원방 ( 遠邦 ) '이라 쓴 자구는 저네가 채집 ( 採輯 ) 할 때에 반드시 '황도 ( 皇都 ) ' 혹은 '대방 ( 大邦 ) ' 등으로 고친다 .”라고 한 박연암 ( 朴燕嚴 ) 선생의 말이 있으니 , 심상한 음풍영월 ( 吟風영月 ) 의 시나 글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정치상에 관계되는 국서이랴 . 우리가그 국서로 인하여 1) 기원 490 년에 위가 두 번이나 보병 · 기병 수십 만을 내어 백제를 침노하였음과 2) 동성왕이 첫 번째에 삭녕장군 ( 朔寧將軍 ) 면중왕 ( 面中王 ) 저근 ( 姐瑾 ), 건위장군 ( 建威將軍 ) 팔중후 ( 八中候 ) 부여고 ( 扶餘古 ), 건위장군 부여역 ( 技餘 歷 ), 광무장군 ( 廣武將軍 ) 부여고 ( 柱餘固 ) 를 보내어 위병을 맞아 싸워서 이를 크게 격파하였음과 3) 동성왕이 두 번째에는 정로장군 ( 정로將 軍 ) 매라왕 ( 邁羅王 ) 사법명 ( 沙法名 ), 안국장군 ( 安國將軍 ) 벽중왕 ( 벽中王 ) 찬수류 ( 贊首流 ), 무위장군 ( 武威將軍 ) 불중후 ( 弗中候 ) 해례곤 ( 解禮昆 ), 광위장군 ( 廣威將軍 ) 면중후 ( 面中候 ) 목간나 ( 木千那 ) 를 보내어 또 위병을 맞아 쳐서 수만 명을 목베었음과 4) 동성왕이 이 두 번 의 큰 싸움에 큰 승리를 얻고 국서와 우격 ( 우격 : 나라의 급한 일에 내 는 敵文 ) 을 여러 나라에 보내서 이를 과시하였음과 5(동성왕이 여러 대 이래로 쇠잔해진 백제에 나서 국세가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두 번 의 큰 싸움의 승리를 의지하여 국운을 만회하고 마침내 해외 경략 ( 經 略 ) 의 터를 닦았음과 6) 당시 출전한 대장들은 저근·사법명 ·부여고·부여역 ·부여고·찬수류·해례곤·목간나 등이 있었음을 알 뿐 이요 , 전선 ( 戰線 ) 이 얼마나 길었으며 싸움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 후자는 육전 ( 陸戰 ) 이거니와 전자는 육전이었는지 해전이었는지 이는 다 분명치 아니하다 .
어찌하여 전후 두 차례의 전쟁에 대장은 각각 네 사람이었던가 ? 이는 백제왕도 부여나 고구려와 같이 중 ( 中 ) · 전 ( 前 ) · 후 ( 後 ) · 좌 ( 左 ) · 우 ( 右 ) 의 5 군 ( 軍 ) 제도를 써서 동성왕이 중군 ( 中軍 ) 대원수 ( 大 元帥 ) 가 되고 네 사람은 각기 네 원수가 된 때문이었다 . 어찌하여 저근이 나 사법명 이 동성왕의 신하로서 또한 왕이 되었는가 ? 신 (伸 ) 은 조선의 고제 ( 古制 ) 이니 대왕은 '신하'의 번역으로 곧 한 나라에 군림 한 천자를 일컫는 것이고 , 왕은 '한'의 번역으로 곧 대왕을 보좌하는 소왕 ( 小王 ) 들의 칭호이기 때문이다 .
=== 東城王의 海外 經略과 중도에 돌아감 ===
조선 역대로 바다를 건너 영토를 둔 것은 오직 백제의 근구수왕 ( 近仇首王 ) 과 동성왕 두 시대이다 . 동성왕 때는 근구수왕 때보다 더욱 영토가 넓었으므로 , 구당서 ( 舊居書 ) 의 백제전 ( 百濟傳 ) 에 백제의 지리를 기록하되 “서 ( 西 ) 로 바다를 건너 월주 ( 越州 ) 에 이르고 , 북으로 바다를 건너 고려 ( 고구려 ) 에 이르고 , 남으로 바다를 건너 왜 ( 倭 ) 에 이른다 ( 西渡海至越州 北懷海至高麗 南渡海至慶 ). ”라고 하였는데 , 윌주는 지금 의 회계 ( 會稽 ) 이니 회계 부근이 다 백제의 소유였다 . 문헌비고 ( 文獻備考 ) 에 “월왕 ( 越王 ) 구천 ( 句錢 ) 의 고도 ( 古都 ) 를 둘러싼 수천 리가 다 백제의 땅이었다 .”라고 한 것이 이를 가리킨 것이고 , 고려는 당인 ( 唐人 ) 이 고구려를 일컬은 명사이다 . 고구려의 국경인 요수 ( 遼水 ) 서쪽 ---지금의 봉천 ( 奉天 ) 서쪽이 다 백제의 소유였으니 , 만주원류고 ( 滿 洲源流考 ) 에 “금주 ( 錦州 ) · 의주 ( 義州 ) · 애훈 ( 愛훈) 등지가 다 백제이다 . ”라고 한 것이 이를 가리킨 것이다 . 왜는 지금의 일본이니 , 위에 인용한 구당서의 위 두 구절에 의하면 당시 일본 전국이 백제의 속국이 되었던 것을 의심할 나위 없다 . 백제가 위의 해외 식민지를 어느 때에 잃었는가 하면 성왕 ( 聖王 ) 의 초년에 고구려에게 패하고 말년에 신라에게 패하여 나라의 형세가 한때 쇠약해졌으니 , 이때에 이르러서 는 해외 식민지가 거의 몰락하였을 것이다 .
동성왕이 이같이 전공을 이루었으나 수해와 한재가 심한 때임을 돌 아보지 않고 화려하게 큰 임류각 ( 臨流聞 ) 을 짓고 그 앞에 원림 ( 園林 ) 을 만들고 못을 파서 진기한 새와 기이한 고기를 기르고 또 사냥을 즐겨 자주 거동을 하였는데 , 기원 501 년 11 윌에 사비부여 ( 泗此扶餘 ) 마포촌 ( 馬浦村 ) 의 사냥에서 큰 눈을 만나 묵고 있다가 왕을 원망하던 위사좌평 ( 衛士佐平 ) 가림성주 ( 加林城主 ) 백가 ( 백加 ) 의 자객 칼에 죽으니 재위 23 년이요 그 나이 겨우 30 여 살이었다 .
조선상고사/제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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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28:32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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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 제 9 편 三國血戰의 시작 =
== 제 1 장 신라의 발흥 ==
=== 眞興大王의 花郞 설치 ===
화랑은 한때 신라가 크게 일어난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후세에 한문화 ( 漢文化 ) 가 발호 ( 跋扈 ) 하여 사대주의파 ( 事大主義派 ) 의 사상과 언론이 사회의 인심 · 풍속 · 학술을 지배하여 온 조선을 들어 지나화 ( 支那化 ) 하려는 판에 이에 반항 · 배척하여서 조선이 조선되게 하여 온 것이 이 화랑이었다 . 송도 ( 松都 ) 중엽 이후로는 화랑의 여맥이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여 비록 직접으로 그 감화를 받는 사람은 없지마는 그래도 간접으로 화랑의 유풍 여운을 받아 가까스로 조선이 조선되게 하여 온 것은 화랑이었다 . 그러므로 화랑의 역사를 모르고 조선사를 말하려 함은 골을 빼고 그 사람의 정신을 찾음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 그러나 화랑파 ( 花郞派 ) 에 스스로 기록한 문헌인 선사 ( 仙史 ) · 화랑세기 ( 花郞世紀 ) · 선랑고사 ( 仙郞故事 ) 등은 다 없어져서 화랑의 사적을 알자면 오직 화랑의 문외한인 유교도 ( 儒敎徒 ) 김부식 ( 金富軾 ) 의 삼국사기와 불교도 무극 ( 無극 : 一然 ) 의 삼국유사 두 책 가운데 과화숙식 ( 過火熟食 : 생각지 않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게 됨 ) 으로 적은 수십 줄의 기록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십 줄의 기록이나마 정확하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 이제 삼국사에 보인 화랑 설치의 실록 ( 實錄 ) 을 말하려 한다 . 사기 진흥대왕 본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
“ 37 년 봄에 비로소 원화 ( 源花 ) 를 받들었다 . 처음에 임금과 신하들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음을 근심하여 무리가 모여서 떼지어 놀게 해서 그 행동을 살펴본 다음에 채용해서 쓰고자 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 두 사람을 골랐는데 , 한 사람은 남모 ( 南毛 ), 또 한 사 람은 준정 ( 俊貞 ) 이라 하였다 . 그 무리가 3 백여 명이 모였는데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시기하여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억지로 술을 권하여 몹시 취하게 한 다음 끌어다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 일이 발각되어 준정이 처형되니 무리들이 불화해 져서 다 흩어져버렸다 . 그 뒤에 다시 얼굴이 아름다운 남자를 골라 몸을 꾸며서 이름을 화랑 ( 花郞 ) 이라고 하여 받드니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 그들은 서로 도의 ( 道義 ) 를 연마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노래와 음악을 즐기기도 하며 , 산수 ( 山水 ) 를 유람하여 아무리 멀어도 아니 가는 곳이 없었다 .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바르고 그름을 알아서 착한 사람을 골라 조정에 추천하였다 . 그래서 김대문 ( 金 大門 ) 의 화랑세기 ( 花郞世記 ) 에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나오고 , 좋은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말미암아 나왔다 . '고 하였고 , 최치원 ( 崔致遠 ) 의 난랑비서 ( 鸞郞碑序 ) 에는 '나라에 현묘한 교가 었어 풍류라고 한다 . 교를 베푼 근원으로 신사 ( 神史 ) 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는데 실로 삼교 ( 三敎 : 유교 · 불교 · 선교 ) 를 포함하고 있어 인간을 접화 ( 接化 ) 하며 또한 들어와서는 집안에 효도하고 ,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한다고 한 것은 노사구 ( 魯司寇 : 孔子 ) 의 취지요 , 무위 ( 無爲 ) 의 일에 처하고 불언 ( 不言 ) 의 교를 행한다고 한 것은 주주사 ( 周柱史 : 老子 ) 의 종지 ( 宗旨 ) 요 ,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고 한 것은 축건태자 ( 竺乾太子 : 釋迦 ) 의 교화 ( 敎化 ) 이다 . '라고 하였다 . 당 ( 唐 ) 나라 영호징 ( 令狐澄 ) 의 신라국기 ( 新羅國記 ) 에는 '귀인 ( 貴人 ) 의 자제로서 아름다운 사람을 골라 몸을 단장하게 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중하여 섬겼다 . ' 고 하였다 . ( 三十七年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群遊 以觀其行義 然後學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三百餘人 二女爭娟相妬 俊貞引南毛於私第 强勸酒至醉 몇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郞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郞世記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 崔致遠鸞郞碑序曰 ' 國有玄妙之道曰 風流說敎之源 備祥神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唐令狐澄新羅國記曰 '擇貴人子弟之美者 傳紛粧飾之 名曰花郞 國人皆尊事之也' ) ”
글의 끝에 김대문과 최치원의 말을 인용하여 화랑을 몹시 찬미한 듯 하나 자세히 상고해 보면 크게 잘못되고 황당하다 . 사다함전 ( 斯多含 傳 ) 에 의하면 사다함이 가라 ( 加羅 ) 정벌에 참여한 것이 진흥대왕 ( 眞興大王 ) 23 년이니 , 37 년 이전에 이미 화랑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제 37 년에 화랑이 비롯하였다고 함은 무슨 말인가 ?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화는 여자 교사이니 원화를 폐지한 뒤에 남자 교사를 두어 국선 ( 國仙 ) 혹은 화랑이라 일컬었는데 , 이제 원화를 화랑이라 함이 무슨 말인가 ? 대개 김부식의 때에는 화랑의 명칭도 아주 끊어지지 않고 , 화랑의 문적 ( 文籍 ) 이 많이 남아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소위 사기에는 그 설치의 연대를 모호하게 하고 , 그 원류 ( 源流 ) 의 구별을 가리지 못하였음은 무슨 까닭인가 . 김부식은 유교도의 영수 ( 領袖 ) 로서 화랑파 윤언이 ( 尹彦이 ) 를 내쫓고 화랑의 역사를 말살한 자이니 그의 마음대로 하자면 삼국사기 가운데 화랑이라는 명사 ( 名詞 ) 를 한 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겠지마는 다만 그는 지나를 숭배하는 사람이라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지나의 서적에 나왔으면 이를 사기에서 빼지 못하였던 것이다 .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화랑을 시샘하여도 다만 지나의 대중 유사 ( 大衆遺事 ) · 신라국기 ( 新羅國記 ) 같은 글 속에 화랑 이라는 말이 실려 있는 것은 사기에서도 빼지 못하였다 . 그가 이 장 끝에 인용한 신라국기가 겨우 '택귀인자제 ( 擇貴人子弟 ) ' 이하모두 24 자에 지나지 아니하나 도종의 ( 陶宗儀 ) 의 설부 ( 說부 ) 에 인용한 신라국기에 '신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음을 근심하여 --- 채용하여 쓰고자---”라고 한 말이 있는데 , 이로 미루어보면 그 이하의 사실과 김대문 · 최치원의 논평까지도 대개 신라국기의 것을 뽑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 그는 이와같이 신라국기에 있는 화랑 설치의 사적을 인용하고 , 본국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말살해버렸다 . 그 다음 삼국유사에 기록된 화랑의 실록 ( 實錄 ) 은 다음과 같다 . “진흥왕이 즉위하였다---크게 선선을 숭상하여 남의 집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서 원화로 만들었다 . 그것은 무리를 모아 선비를 뽑고 , 또 효·제 ·충·신 ( 孝悌忠信 ) 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으니 ,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 ( 大要 ) 였다 . 이에 남모랑 ( 南毛娘 ) 과 교정랑 ( 교貞娘 : 俊貞娘 ) 두 원화를 선출하니 무리가 3,4 백 명이나 모였다 . 교정랑이 남모랑을 투기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남모랑을 취하도록 마시게 하여 몰래 끌어다가 죽이고 북천 ( 경주 북쪽에 있는 내 ) 물 속에 돌로 눌러 매장시켰다 . 무리들이 그녀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슬피 울며 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음모를 알고 , 노래를 지어 거리의 아이들을 꾀어 돌아다니며 부르게 하였다 . 남모랑의 무리가 듣고 그 시체를 북천 속에서 찾아내고 교정랑을 죽였다 . 이에 대왕 ( 진흥왕 ) 은 명령을 내려 원화를 폐지하였는데 몇 해 뒤에 왕이 다시 나라를 크게 일으키려면 먼저 풍월도 ( 風月道 : 花郞道 ) 를 일으켜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 다시 명령을 내려 양가 ( 良家 ) 의 남자로서 덕이있는 사람을 뽑아 이름을 화랑 ( 花郞 ) 이라 고치고 , 처음 설원랑 ( 薛原郞 ) 을 받들어 국선 ( 國仙 ) 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였다 . ( 眞興王 - - -卽位 - - - 多尙神仙 擇人家娘子美艶者 捧爲原花 要聚徒選士 敎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 乃取南毛娘 · 교貞娘兩花 聚徒三四百人 교貞娘질적毛娘多置酒 飮毛娘 至醉 潛여去北川中 擧石埋殺之 其徒罔知去處 悲泣而散 有人知其謀者 作歌 誘街巷小童 昌於街 其徒聞之 尋得其戶於北川中 乃殺교貞娘 於是 大王下令 發原花累年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更下令 選良家男子 有德行者 改爲花郞 始奉薛原郞 爲國仙 此花郞國仙之始 ) ”
위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비하여 좀 자세하나 상말에 이른바 아닌 밤중의 홍두깨같이 나온 소리가 적지 아니하니 이를테면 진흥대왕이 신 선을 숭상하여 원화 · 화랑을 받들었다 하였으니 원화나 화랑이 도사 ( 道士 ) 나 황관 ( 黃冠 : 野人 ) 의 종류란 말인가 ? 삼국유사의 작자는 불교도였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작자인 유교도같이 남을 배척하는 섬술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지마는 그 기록이 모호하기는 매일반이다 . 국선 · 화랑 ( 國仙花郞 ) 은 진흥대왕이 고구려의 '선배 '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선배 '를 이두자 ( 吏讀字 ) 로 선인 ( 先人 ) 혹은 선인 ( 仙人 ) 이라 썼음은 이미 제 3 편에서 말하였거니와 '선배 '를 신수두 단 ( 壇 ) 앞의 경기회에서 뽑아 학문을 힘쓰고 수박 ( 手搏 ) · 격검 ( 擊劍 ) · 사예 ( 射藝 ) · 기마 ( 騎馬 ) · 태껸 · 깨끔질 · 씨름 등 여러 가지 기예를 익히고 사방의 산수를 탐험하며 시와 노래와 음악을 익히고 , 공동으로 한 곳에서 자고 먹고 하며 , 평시에는 환난 ( 患難 ) 의 구제 , 성 · 길 등의 수축 등을 스스로 담당하고 , 난시에는 전장에 나아가 죽음을 영광으로 알아서 공익을 위해 한 몸을 희생하는 것이 선배와 같으니 국선 ( 國仙 ) 이라 함은 고구려의 선인 ( 仙人 ) 과 구별하기 위해 위에 국 ( 國 ) 자를 더하여 지은 이름이고 , 화랑이라 함은 고구려의 '선배'가 조백 ( 조帛 ) 을 입어 조의 ( 조衣 ) 라 일컬은 것과 같이 신라의 '선배'는 화장을 시키므로 화랑이라 일컬은 것이니 또한 조의와 구별한 이름이다 . 원화는 마치 유럽 중고시대 예수교 무사단 ( 武士團 ) 의 여교사 ( 女敎師 ) 처럼 남자의 정성 ( 情性 ) 을 조화하기 위하여 둔 여교사이니 , 소재만필 ( 昭齋만筆 ) 에 “화랑의 설 ( 說 ) 에 사람이 전쟁 중에 죽으면 천당 ( 天堂 ) 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 노인으로 죽으면 죽은 뒤의 영혼도 노인이 되며 , 소년으로 죽으면 죽은 뒤의 영혼도 소년이 된다고 하여 화랑들이 소년으로 전쟁에서 죽는 것을 즐겼다 .”고 하였으니 , 다만 국선 ( 國仙 ) 의 선 ( 仙 ) 자로 인해 장생불사 ( 長生不死 ) 를 구하는 지나의 선도 ( 仙道 ) 로 알면 큰 잘못이다 . 최치원이 “무위 ( 無爲 ) 의 일에 처하고 불언 ( 不言 ) 의 교를 행 한다고 한 것은 주주사 ( 周柱史 ) 의 종지 이다 . ”라고 한 것은 다만 국선의 교가 유·불·도삼교의 특징을갖추어 가졌음을 찬탄한 말이니 국선은 투쟁에서 생활하여 무위나 불언과는 거리가 아주 천만 리나 떨어진 교이다 . 앞에 말한 삼국사기의 “나라에 현묘 ( 玄妙 ) 한 교가 있어 풍류라고 한다 . ”라고 한 것과 삼국유사의 “득오 ( 得烏 ) 는 이름이 풍류황권 ( 風流黃卷 ) 에 딸려 있었다 . ”라고 한 것으로 보면 국선의 교를 '풍류 ( 風流 ) ' 라 이름하였음을 가히 알 수 있고 , 앞에 말한 삼국유사의 “나라를 크게 일으키려면 먼저 풍월도를 일으켜야 한다 .”고 한 것과 삼국사기 검군전 ( 劍君傳 ) 의 “나는 풍월 ( 風月 ) 의 뜰에서 수행하였다 .”고 한 것으로 보면 국선의 도를 또한 풍월이라고 하였음을 가히 알 수 있다 . 풍류는 지나 문자의 유희풍류 ( 遊戱風流 ) 의 뜻이 아니라 우리말의 풍류 곧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고 , 풍월도 지나 문자의 음풍영월 ( 吟風영月 ) 의 뜻이 아니라 우리말의 풍월 곧 시가 ( 詩歌 ) 를 가리키는 것이니 , 대개 화랑의 도가 다른학문과 달라기술도 힘쓰지마는 음악과 시가에 가장 전념하여 인간 세상을 교화하였으니 , 삼국사기 악지 ( 樂志 ) 에 보인 진흥왕이 지은 도령가 ( 徒領歌 ) 와 설원랑 ( 薛原郞 ) 이 지은 사내기물악 ( 思內奇物樂 ) 은 물론 화랑이 지은 것이거니와 , 삼국유사에 이른바 “신라 사람들이 향가 ( 鄕歌 ) 를 매우 숭상했다 . 그러므로 왕왕 능히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 일이 많았다 .( 羅人尙響歌者 尙矣---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 ) ”라고 한 향가 또한 거의 화랑의 무리가 지은 것이다 . 최치원의 향악잡영 ( 鄕樂雜영) 을 보면 이 시가와 음악으로 많이 연극을 행했으니 , 부여 사람이나 삼한 사람이나 노래를 좋아하여 밤낮으로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아니했다 함은 삼국지에도 분명히 실려 있거니와 , 신라가 습속 ( 習俗 ) 으로 교도 ( 敎導 ) 의 방법을 세워 시가 · 음악 · 연극 등을 행하여 인심을 고무하였기 때문에 , 원래 조그만 나라로서 마침내 문화상 · 정치상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화랑의 원류 ( 源流 ) 를 적은 선사 ( 仙史 ) · 선랑고사 ( 仙郞故事 ) · 화랑세기 ( 花郞世記 ) 등이 다 전해지지 않았으나 , 선사는 곧 신라 이전 , 단군 이래 고구려 · 백제까지의 유명한 '선배'를 적은 것이니 , 고구려 본기의 “평양은 선인 ( 仙人 ) 왕검 ( 王儉 ) 의 집 . ( 平壞者 仙人 王儉之宅 ) ”이라 한 것이 곧 선사 본문의 한 구절일 것이고 , 선랑고사 · 화랑세기 등은 곧 신라 이래의 선배를 적은 것이다 . 삼국사기 열 전 ( 列傳 ) 에 간혹 그것을 초록 ( 抄錄 ) 한 것이 있으나 이는 모두 의로운 다툼에 공이 있는 화랑의 졸도 ( 卒徒 ) 들뿐이고 , 3백여 화랑 , 낭도 ( 郞徒 ) 의 스승들은 하나도 적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도 김부식이 화랑을 말살하려는 심리가 나타나 있다 .
=== 여섯 加羅의 멸망 ===
김수로 ( 金首露 ) 여섯 형제가 신가라 ( 지금의 金海 ) · 밈라가라 ( 지금의 高靈 ) · 안라가라 ( 지금의 咸安 ) · 구지가라 ( 지금의 固城 ) · 별뫼가라 ( 지금의 星州 ) · 고링가라 ( 지금의 咸昌 ) 에 나뉘어 왕노릇을 하였음과 밈라 · 안라 두 가라가 네 나라 동맹에 참가하여 백제를 도와 고구려를 방어했음은 이미 제4편과 제8편에서 말하였거니와 , 신라의 지증 ( 智 證 ) · 법흥 ( 法興 ) · 진흥 ( 眞興 ) 세 왕이 연이어 여섯 가라를 잠식해 들어가서 진흥왕 때에 이르러는 여섯 나라가 다 신라의 차지가 되어 지금 경상도가 완전히 통일되었다 . 이제 여섯 가라흥망의 약사 ( 略史 ) 를 말하고자 한다 .
신가라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금관국 ( 金官國 ) 이라 한 것인데 , 시조 수로왕 ( 首露王 ) 때에는 신라보다 강성하여 신라의 파사이사금 ( 婆娑尼師今 ) 이 그 이웃의 조그만 나라인 음집벌 ( 音집伐 : 지금 경주 북쪽 ) 과 실직 ( 悉直 : 지금 三陟 ) 과의 국토 분쟁을 해결짓지 못하여 수로 왕의 중재를 청했는데 , 수로왕이 말 한 마디로 해결을 지으니 세 나라가 다 기꺼이 복종하였다 . 그 결과로 파사왕이 수로왕에게 잔치를 베풀어 사례하는데 , 신라 육부 ( 六部 ) 의 우두머리의 한 사람인 한기부장 (漢祇部長 ) 보제 ( 保齊 ) 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손을 접대하게 하였으므로 수로왕이 노하여 종 탐하리 ( 耽下里 ) 에게 명하여 보제를 죽였다 . 파사왕은 감히 수로왕과는 맞서지 못하고 다만 탐하리를 죄주려 하여 , 탐하리를 숨긴 음집벌국을 쳐 멸망시킬 뿐이었다 . 그러나 수로왕 이후에는 나라의 형세가 날로 미약해져서 밈라가라의 침노를 받다가 신라 법흥왕 19 년 , 기원 532 년에 그 제 10 대 구해왕 (仇亥王 ) 이 국탕 ( 國帑 : 나라의 재물 ) 과 처자를 데리고 신라에 투항해버렸다 . 안라가라는 그 연대와 사실을 거의 모르게 되었으나 ,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남정 ( 南狂 ) 할 때에 신라와 함께 고구려에 붙어 백제에 대항하고 , 백제 문주왕 ( 文周王 ) 이 구원을 빌었을 때에는 신라 네 나라 동맹에 참가하여 고구려를 방어했으니 , 비록 작은 나라였지마는 당시 정치문제에 빠지지 아니하는 나라였다 .
전사 ( 前史 ) 에 안라가라가 멸망한 연조를 기록하였으나 삼국사기 신라 본기 지증왕 ( 智證王 ) 15 년에 “소경 ( 小京 ) 을 아시촌 ( 阿尸村 ) 에 두었다 .”고 하였는데 , 안라의 이두자가 아시촌이니 , 지증왕 15 년 이전에 안라가라가 이미 멸망한 것이다 .
삼국사기 지리지 ( 地理志 ) 에는 “법흥왕이 대병으로 아시량국 ( 阿尸良國 ) 을 멸망시켰다 . ”고 했는데 , 먼저 임금이 돌아간 해를 새 임금의 원년으로 잘못 기록함은 삼국사기에 여러 군데 보이는 일이라 지증왕 15 년 지증왕이 돌아간 해는 곧 법흥왕의 원년일 것이니 , 안라가라가 법흥왕 원년에 망한 것이 아닌가 ?
그러나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지증왕 때에 김이사부 ( 金異斯夫 ) 가 연변군관 ( 沿邊軍官 : 국경 지방을 맡아 방어하는 官吏 ) 이 되어 말 들을 국경에 모아놓고 날마다 군사들로 하여금 타고 달리게 하니 , 가야 ( 加耶 ) 사람들이 이것을 늘 보아 예사로 알고 방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 이사부가 습격하여 이를 멸망시켰다 .”고 하였는데 , 이 가야는 곧 안라가라를 가리킨 것이니 안라가라가 대개 지증왕 말년에 이사부의 손에 망하여 법흥왕 원년에 그 서울이 신라의 소경 ( 小京 ) 이 된 것으로 서 , 지리지의 말은 틀린 것이다 .
밈라가라는 여섯 가라 중에서 그 건국 이후에 가장 신라와 악전고투 하던 작은 강국이었다 . 처음에는 거의 신라와 싸울 때마다 이기다가 신라 내해이사금 ( 奈解尼師今 ) 14 년 기원 209 년에 그에 소속되어 있던 포상팔국 ( 浦上八國 : 대개 지금의 南海 ·泗川 등지 )이 배반하여 연맹군을 일으켜서 밈라에 침입 , 크게 승리하고 천 명을 포로로 하므로 밈라왕이 그 왕자를 신라에 볼모로 보내고 구원병을 빌려 , 신라의 태자 석우로 ( 昔于老 ) 가 6 부의 정병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포상팔국의 장군을 죽이고 포로 6 천 명을 빼앗아 밈라에 돌려주었다 .
그 뒤로부터 밈라는 국세가 허약해져서 신라에 대항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중간에 신라와 합세하여 고구려의 광개토왕도 돕고 , 네 나라 동맹에 참가하여 백제도 구원하여 주었는데 , 신라의 지증 ( 智證 ) · 법흥 ( 法興 ) 두 대왕이 안라가라 등을 토멸하자 그 제6대 가실왕 ( 嘉實王 ) 이 두려워서 신라 귀골 ( 貴骨 ) 비조부 ( 比助夫 ) 와 결혼하여 스스로 보전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신라의 습격을 당하여 망하고 , 그 뒤에 가실왕이 왕족과 신라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미을성 ( 未乙城 ) ---지금의 충주 ( 忠州 ) 로 달아나서 백제에 의지하여 신라를 막고 미을성으로 서울을 삼았다 .
기원 554 년에 백제 성왕 ( 聖王 ) 이 구양 ( 狗壞 : 音-- 글래 ), 지금의 백마강 ( 白馬江 ) 상류에서 신라를 공격하였는데 , 밈라의 군사도 이를 따라갔다가 신주군주 ( 新州軍主 ) 김무력 ( 金武力 : 신가라의 왕 仇亥의 아 들 ) 의 복병을 만나 양국의 연합군이 전멸하였다 . 이것은 제10편에서 자세히 서술하려니와 기원 564년에 신라 병부령 ( 兵部令 ) 김이사부와 화랑 사다함 ( 斯多含 ) 이 침입하여 이 옮겨앉은 밈라가라까지 멸망시켰다 .
전사 ( 前史 ) 에는 모두 대가야 ( 大伽倻 ) 곧 밈라가라가 지금의 고령 ( 高靈 ) 에 건국하였다가 고령에서 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 이제 어느 책에 의거하여 밈라가 지금의 충주 ( 忠州 ) 에 웅거하였다 하는 것인가 ? 삼국사기 열전 ( 列傳 ) 에 “강수 ( 强首 ) 는 중원경 ( 中原京 ) 사량부 ( 沙良部 ) 사람이 다 . ( 强首中原京沙良部人也 ) ”라고 하고 , 또 강수의 진술을 기록하여 “신은 본래 임나가량 ( 任那加良 ) 사람입니다 . ( 臣本任那 加良人也 ) ”라고 하였으니 중원경은 곧 충주요 , 임나가량은 곧 밈라가라이니 밈라가라가 충주에 천도하였던 한 증거요 , 악지 ( 樂志 ) 에 “우륵 ( 于勒 ) 은 본래 성열 ( 省熱 ) 사람이다 .( 于勒省熱人 ) ”이라 하였는데 , 우륵은 밈라가라의 악공 ( 樂工 ) 이요 성열현 ( 省熱縣 ) ---지금의 청풍( 淸風 : 丹陽 ) 은 당시에 충주 곧 미을성에 딸린 땅이었으니 , 밈라가라가 충주에 천도했던 또 하나의 증거요 , 신라 본기 진흥왕 ( 眞興王 ) 15 년 , 기원 554 년에 “백제와 가라가 와서 관성 ( 管城 ) 을 공격하였다 . ( 百濟---與加良來攻管山城 ) ”고 했는데 , 가량 ( 加良 ) 은 또한 밈라가라를 가리킨 것이고 , 관성 ( 管城 ) 은 백제의 고시산 ( 古尸山 ) ---지금의 옥 천 ( 沃川 ) 구양 ( 狗壞 ) 부근이니 이때의 밈라가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옥천을 친 것은 장차 지금의 영동 ( 永同 ) 을 지나 추풍령 ( 秋風領 ) 을 넘어서 고령 ( 高靈 ) 의 옛 서울을 되찾으려다가 패해 망한 것이니 , 이는 밈라가라가 충주에 천도한 셋째 증거이다 .
밈라가라는 비록 멸망하였으나 강수 ( 强首 ) 의 문학과 우륵의 음악으로 이름을 전하여 여섯 가라 중에서 가장 일컬을 만한 나라였다 . '구지' '별뫼' '고링' 세 가라는 삼국사기 지리지 ( 地理志 ) 에 다만 “신라에게 멸망하였다 .”고 하고 어느 때임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 '구지 '는 밈라가라와 가까우니 그 운명이 밈라가라와 같았을 것이다 . 여섯 가라가 이미 멸망하니 신라가 계립령 ( 鷄立嶺 ) 이남을 전부 통일하여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혈전이 시작되었다 .
== 제 2 장 두 嶺 以北10고을의 쟁투 ==
---고구려 · 신라 · 백제 세 나라 사이의 100 년 전쟁과 지나 隋 · 唐(수·당) 침입의 끄나풀이 된 문제 ---
=== 武寧王의 북진 , 고구려의 쇠퇴 ===
백제의 동성왕 ( 東城王 ) 이 비록 반신 ( 叛臣 ) 백가 ( 백加 ) 에게 암살당했으나 그 아들 무령왕이 또한 영특하고 용감하여 곧 백가의 난을 쳐 평정하고 , 같은 해 고구려의 방비없음을 틈타 달솔 ( 達率 ) 부여우영 ( 扶餘優永 ) 으로 하여금 정병 5 천으로 고구려의 수곡성 ( 水谷城 )---지금의 신계( 新溪 ) 를 습격하여 깨뜨리고서 그 뒤 수년 동안에 장령 ( 長嶺 )---지금 서흥 ( 瑞興 ) 의 철령 ( 鐵嶺 ) 을 차지하여 성책 ( 城柵 ) 을 쌓아서 예 (濊 ) 를 방비하니 이에 백제의 서북쪽이 지금의 대동강에까지 미쳐 근구수왕 ( 近仇首王 ) 때의 옛 모습을 회복하였다 . 기원 505 년에 고구려 문자왕 ( 文咨王 ) 이 그 치욕을 씻으려고 대병으로 침입하여 가불성 ( 加弗城 : 지금 어디인지 미상 ) 에 이르니 , 무령왕이 정병 3 천으로 나가 싸웠다 . 고구려 사람들이 그 군사가 적음을 보고 방비를 베풀지 아니하는지라 왕이 기묘한 계교로 이를 갑자기 공격 , 크게 깨뜨려서 10 여 년 동안 고구려가 다시 남쪽으로 침범해오지 못하였다 .
왕이 그 틈을 타서 안팎의 놀고 먹는 자들을 모아 농토에서 일하게 하고 , 둑을 쌓아 논을 만들게 하여 나라의 창고가 더욱 충실해지고 , 서쪽으로 지나와 서남으로 인도 ( 印度 ) · 대식 ( 大食 ) 등의 나라와 통상 하여 문화도 상당히 발달하니 왕의 재위 24 년은 또한 백제의 황금 시대라 일컬을 만하였다 .
=== 安藏王의 戀愛戰과 백제의 敗退(안장왕의 연애전과 백제의 패퇴) ===
고구려 안장왕은 문자왕 ( 文咨王 ) 의 태자이다 . 그가 태자로 있을 때 한 번은 상인 차림을 하고 개백 ( 皆伯 ) ---지금 고양 ( 高陽 ) 의 행주 ( 幸州 ) 에 가서 노는데 , 그곳 장자 ( 長者 ) 한씨 ( 韓氏 ) 의 딸 주 ( 珠 ) 가 절세 의 미인이었다 . 안장이 백제의 감시원의 눈에 띄어 한씨의 집으로 도망해 숨었다가 주를 보고 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마침내 몰래 정을 통하고 , 부부의 약속을 맺고는 가만히 주에게 “난 고구려 대왕의 태자이니 , 귀국하면 많은 군사를 몰아 이곳을 차지하고 그대를 맞아 가리라 . ” 하고 달아나 돌아왔다 . 문자왕이 죽고 안장왕이 왕위를 이어 자주 장사를 보내 백제를 쳤으나 늘 패하고 , 왕이 친히 나서서 정벌하였으나 또한 성공하지 못하였다 . 그런데 그곳 태수가 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주의 부모에게 청하여 결혼하려고 하였다 . 주는 하는 수 없이 “난 이미 정을 준 남자가 있는데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그 남자의 생사나 안 뒤에 결혼 여부를 말하겠다 .”고 하였다 . 태수가 크게 노하여 “그 남자가 누구냐 ? 어찌하여 바로 말하지 못하느냐 ? 고구려의 첩자라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 적국의 첩자와 정을 통하였으니 너는 죽어도 죄가 남겠다 .” 하고 옥에 가두어 사형에 처하리라 위협하고 일변 온갖 달콤한 말로 꾀었다 . 주가 옥중에서 노래를 지어 “죽어죽어 일백 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야 있건없건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 하고 노래부르니 듣는 이가 다 눈물을 흘렸다 . 태수는 그 노래를 듣고 더욱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 안장왕이 주가 갇혀 있음을 몰래 탐지하여 알고 짝없이 초조하나 구할 길이 없어 여러 장수를 불러 “만일 개백현 ( 皆伯縣 ) 을 회복하여 한주를 구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과 만호후 ( 萬戶候 ) 의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응하는 자가 없었다 . 왕에게 친누이동생이 있어 이름을 안학 ( 安鶴 ) 이라고 했는데 또한 절세의 미인이었다 . 늘 장군 을밀 (乙密 ) 에게 시집가고자 하고 을밀도 또한 안학에게 장가들고자 하였으나 왕이 을밀의 문벌이 한미하다고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 을밀은 병을 일컬어 벼슬을 버리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는데 , 이에 이르러 왕이 한 말을 듣고는 왕에게 나아가 뵙고 “천금과 만호후의 상이 다 신의 소원이 아니라 , 신의 소원은 안학과 결혼하는 것뿐입니다 . 신이 안학을 사랑함이 대왕께서 한주를 사랑하심과 마찬가지입니다 . 대왕께서 만일 신의 소원대로 안학과 결혼케 하신다면 신이 대왕의 소원대로 한주를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니 , 왕은 안학을 아끼는 마음이 마침내 한주를 사랑하는 생각을 대적하지 못하여 드디어 을밀의 청을 허락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
을밀이 수군 ( 水軍 ) 5 천을 거느리고 바닷길을 떠나면서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먼저 백제를 쳐서 개백현을 회복하고 한주를 살려낼 것이 니 대왕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천천히 육로로 쫓아오시면 수십 일 안에 한주를 만나실 겁니다 .”하고 비밀히 결사대 20 명을 뽑아 평복에 무기를 감추어가지고 앞서서 개백현으로 들여보냈다 . 태수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생일에 관리와 친구들을 모아 크게 잔치를 열고 오히려 한주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 사람을 보내 꾀었다 . “오늘은 내 생일 이다 . 오늘 너를 죽이기로 정하였으나 네가 마음을 돌리면 곧 너를 살 려줄 것이니 , 그러면 오늘이 너의 생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한주가 대답하였다 . “태수가 내 뜻을 빼앗지 않으면 오늘이 태수의 생일이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태수의 생일이 곧 내가 죽는 날이 될 것이요 , 내가 사는 날이면 곧 태수의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 태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빨리 처형하기를 명하였다 . 이때 을밀의 장사들이 무객 ( 舞客 ) 으로 가장하고 잔치에 들어가 칼을 빼어 많은 손님을 살상하고 고구려의 군사10 만이 입성하였다고 외치니 성안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
이에 을밀이 군사를 몰아 성을 넘어 들어가서 감옥을 부수어 한주를 구해내고 , 부고 ( 府庫 ) 를 봉하여 안장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 한강 일대의 각 성읍을 쳐서 항복받으니 백제가 크게 동요하였다 . 이에 안장왕이 아무런 장애 없이 백제의 여러 고을을 지나 개백현에 이르러 한주를 만나고 , 안학을 을멸에게 시집보냈다 .
이상은 해상잡록 ( 海上雜錄 ) 에 보인 것인데 , 삼국사기 본기에는 비록 안장왕이 개백현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그 지리지의 개백현 주 ( 註 ) 에는 “왕봉현 ( 王逢縣 ) 은 일명 개백현이니 한씨 미녀가 안장왕을 만난 곳이다 . ( 王逢縣 一云皆伯 漢氏美女 迎安藏王之地 ) ”라고 하였 고 , 달을성현 ( 達乙省縣 ) 주에는“한씨 미녀가높은산에서 봉화 ( 峰火 ) 를 들어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므로 뒤에 이름을 고봉 ( 高隆 ) 이라 하 였다 . ( 漢氏美女 於高山頭 點烽火 迎安藏王之處 故後名 高峰 ) ”고 했으니 , 한씨 ( 漢氏 ) 는 곧 해상잡록의 한씨 ( 韓氏 ) 일 것이고 한씨 미녀는 곧 한주일 것이며 달을성현은 지금의 고양 ( 高陽 ) 이니 , 곧 을밀이 개백현 을 점령하고 대왕으로 하여금 한주를 만나게 한 곳일 것이다 . 그리고 개백은 '가맛'으로 읽을 것이니 , '가'는 고구려에서 왕이나 귀족을 일컫는 명사요 , '맛'은 만나본다는 뜻이다 . 개 ( 皆 ) 는 음이 '개'이므로 그 음의 상 · 중성 ( 上中聲 ) 을 빌려 '가맛'의 '가'로 쓴 것이니 , 아래글의 '왕기현 ( 王岐縣 ) 일명 개차정 ( 皆次丁 ) '이라 한 것이 더욱 '개'가 왕의 뜻임을 증명하고 , 백 ( 伯 ) 은 뜻이 '맛'이므로 그 뜻의 소리 전부 를 빌려 '가맛'의 '맛'으로 쓴 것이다 . 그러니까 개백 ( 皆伯 ) 은 이두자 ( 更讀子 ) 로 쓴 '가맛'이요 , 왕봉 ( 王逢 ) 은 한자로 쓴 '가맛'이다 . 가맛 은 곧 한주가 안장왕을 만나본 뒤의 이름인데 , 역사가들이 그 본명을 잊고 또 이두문의 읽는 법을 몰라서 마침내 개백을 안장왕 이전의 이름으로 안 것이다 . 백제 본기 성왕 ( 聖主 ) 7 년 ( 안장왕 11 년 , 기원 529 년 ) 에 고구려가 북쪽 변방 혈성 ( 穴城 ) 을 빼앗았다고 하였는데 , 혈성은 혈구 ( 穴口 ) ---지금의 강화 ( 江華 ) 니 이것이 곧 을밀이 행주를 함락하는 동시에 점령한 곳으로 생각된다 . 단심가 ( 丹心歌 ) 는 정포은 ( 鄭圃隱 ) 이 지은 것이라고 하지마는 위의 기록으로 보면 대개 옛 사람이 지은 것 , 곧 한주가 지은 것을 정포은이 불러서 이조 태종 ( 太宗 ) 의 노래에 대답한 것이며 포은의 자작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 異斯夫 · 居柒夫 등의 집권과 신라 · 백제 두 나라의 동맹 ===
고구려와 백제가 한창 혈전 ( 血戰 ) 을 하는 동안에 신라에 두 정략가가 나왔으니 , 하나는 김이사부 ( 金異斯失 ) 요 또 하나는 김거칠부 ( 金 居柒夫 ) 다 . 삼국사기 열전에 '이사부는 일명 태종 ( 苔宗 ) '이라고 하였 으나 훈몽자회 ( 訓蒙字會 ) 에 '태 ( 苔 ) '를 '잇'으로 풀이하였으니 , '이사(異斯)'는 음으로 , '태(苔)'는 뜻으로 '잇'을 쓴 것이고 , '황 ( 荒 ) '은 지금도 '거칠황'으로 읽으니 , '거칠 ( 居柒 ) '은 음으로 , '황 ( 荒 ) '은 뜻 으로 '거칠'을 쓴 것이다 . 부 ( 夫 ) 는 칠서언해 ( 七書諺解 ) 에 사대부 ( 士大夫 ) 를 '사태우'로 음해 ( 音解 ) 하였으니 , 그 음이 '우'이고 , '종 ( 宗 ) ' 은 뜻이 '마루'이다 . 그러니까 이두자 읽는 법으로 '이사부 ( 異斯夫 ) ' 나 태종 ( 苔宗 ) 은 '잇우'로 , 거칠부 ( 居柒夫 ) 와 황종 ( 荒宗 ) 은 '거칠우' 로 읽을 것이다 .
이사부는 기지 ( 機智 ) 가 대단하여 젊어서 가슬라 ( 迎瑟羅 ) 의 군주 ( 軍主 : 각 고을 군사의 장관 , 뒤의 都督 ) 가 되었는데 , 우산국 ( 于山國 ) 지금의 울릉도가 모반하니 모두 군사를 내어 토벌하자고 하였으나 이사부는 “우산국은 조그만 섬이지마는 습속 ( 習俗 ) 이 우둔하고 사나워서 힘으로 굴복시키려면 많은 군사를 가져야 할 것이니 계책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는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배에 싣고 가서 우산국 부근에 배를 멈추고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놓아 죄다 밟아 죽일 것이다 . ”하니 , 우산국이 두려워 항복하였다 . 그 뒤에 '안라' '밈라' 등 가라를 정복하고 지증 ( 智證 ) · 법홍 ( 法興 ) 두 왕조를 섬겼다 . 진흥왕 ( 眞興王 ) 원년 ( 기원 540 년 ) 에는 진흥왕이 7 살 된 어린아이로 즉위하여 모태후 ( 母太后 ) 가 섭정하고 , 이사부는 병부령 ( 兵部令 ) 이 되어 전국의 병마 ( 兵馬 ) 를 도맡고 , 모든 내정과 외교에 다 참여하였다 .
거칠부의 할아버지 내숙 ( 乃宿 ) 은 쇠뿔한 ( 신라 宰相의 일컬음 ) 이고 , 아버지 물력 ( 勿力 ) 은 아찬 ( 阿찬 ) 이었으니 , 왕족으로서 대대로 장상 ( 將相 ) 집안이었다 . 거칠부는 젊을 때 큰 뜻을 품고 고구려를 정찰하려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고구려에 들어가서 각지를 정탐하고 법사 ( 法師 ) 혜량 ( 惠亮 ) 의 강당 ( 講堂 ) 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는데 , 혜량은 눈치 빠른 중이었으므로 거칠부를 달리 보고 사미 ( 沙彌 : 새로 중이 된사람 ) 는어디서 왔느냐고물었다 . 거칠부가“저는신라사람으로서 법사의 이름을 듣고 불법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 , 혜량은 “노승이 불민하지마는 또한 그대를 알아보오 . 고구려 국내에 어찌 그 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소 . 빨리 돌아가오 . ”하고 후일에 거칠부의 소개로 신라에 투항하기를 희망하였다 . 거칠부는 돌아와 한아찬〔大阿찬 : 大官의 이름〕이 되어 이사부와 함께 국정에 참여하여 먼저 백제와 동맹해서 고구려를 깨뜨리고 또 시기를 보아 백제를 습격하여 국토를 늘리기를 꾀하였다 .
이때 백제의 성왕 ( 聖王 ) 이 한강 ( 漢江 )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신라와 동맹하려고 하였는데 , 신라가 동맹하였던 여섯 가라 ( 加羅 ) 를 합쳐버렸으므로 성왕은 동행하는 것이 달갑지 아니하였지마는 당시에 가라가 이미 망하여 동맹할 만한 제삼국이 없으므로 사신을 신라에 보내니 , 이사부가 흔연히 이를 승낙하여 신라 · 백제의 대 고구려 공수 동맹 ( 攻守同盟 ) 이 성립되었다 .
=== 신라의 10군 탈취와 攻守同盟의 결렬 ===
기원 548년에 고구려의 양원왕 ( 陽原王 ) 이 예 ( 濊 ) 의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한북 ( 漢北 ) 독산성 ( 獨山城 ) 을 공격하니 진흥왕이 백제와의 동맹에 따라 장군 주진 ( 朱珍 ) 을 보내 정병 3 천으로 응원해서 고구려 군사 를 격퇴하였다 . 이때에 한강 이북은 안장왕의 연애전 ( 戀愛戰 ) 으로 인하여 모두 고구려의 차지가 되어 있었는데 , 이 한북이란 어느 곳인 가 ? 이는 대개 지금 양성 ( 陽城 ) 한래 ( 한자로 번역하면 역시 漢江 ) 의 북쪽을 가리킨 것이요 , 독산성은 지금 수원 ( 水原 ) 과 진위 ( 振威 : 平澤郡 ) 사이의 독산 ( 禿山 ) 고성 ( 古城 ) 으로 생각된다 . 양원왕이 이 보고를 받고 다시 대병을 내어 더욱 깊이 들어가서 이듬해에는 지금의 충청도 동북쪽 일대를 들어왔다 . 고구려는 도살성 ( 道薩城 )--- 지금의 청안 ( 淸安 ) 에 웅거하고 백제는 금현성 ( 金峴城 )--- 지금의 진천 ( 鎭川)에 웅거하여 한 해 남짓 혈전을 벌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 , 신라는 백제의 동맹국이었지마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
이듬해 기원 551 년에 돌궐족 ( 突厥族 ) 이 지금의 몽고로부터 동침 ( 東侵 ) 해와서 고구려의 신성 ( 新城 ) 과 백암성 ( 白岩城 ) 을 공격하므로 , 양원왕이 군사를 나누어 장군 고흘 ( 高紇 ) 을 보내 돌궐을 격퇴하는 동안에 백제의 달솔 ( 達率 ) 부여달기 ( 扶餘達己 ) 가 정병 1 만으로 평양을 급습하여 점령 하니 , 양원왕은 달아나 장안성 ( 長安城 ) 을 신축하고 서울을옮겼다 .
장안성은 지금의 평양이라고도 하지마는 만일 평양이라고 한다면 이는 양원왕이 평양에서 평양으로 달아난 것이 되니 어떻게 말이 되는 가 ? 장안성은 대개 지금의 봉황성 ( 鳳凰城 ) 이요 , 당시의 신평양 ( 新平壞 ) 이니 안동도호부 ( 安東都護府 : 지금의 遼陽 ) 에서 남쪽으로 평양까지 8백 리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 고구려 본기 평원왕 ( 平原王 ) 28 년에 장안성으로 서울을 옮겼다고 하였으니 양원왕이 한때 이곳에 천도하였다가 곧 평양으로 환도하고 , 뒤에 평원왕에 이르러 다시 장안성 , 곧 신평양으로 서울을 옮긴 것이다 .
신라가 만일 그 동맹의 의를 다하여 백제와 협력해서 고구려를 쳤더라면 , 고구려를 멸망시켰을지도 모를 것이다 . 그러나 신라는 가까운 백제를 먼 고구려보다 더 미워하는 터였고 , 또한 백제를 위해 고구려를 토멸하면 그 결과로 백제가 강성해져서 신라로서 대적하기 어려울 것을 아는 터이므로 , 진흥왕이 가만히 백제의 뒤를 습격하여 새로 얻은 땅을 빼앗기로 작정하고 , 병부령 ( 兵部令 ) 이사부 ( 異斯夫 ) 로 하여금 지금의 충청도 동북으로 진군하게 하고 , 한아찬[大阿찬]· 거칠부 ( 居柒夫 ) 로 하여금 구진 ( 仇珍 ) · 비태 ( 比台 ) · 탐지 ( 耽知 ) · 비서 ( 非西 ) · 노부 ( 奴夫) · 서력부 ( 西力夫 ) · 비차부 ( 比次夫 ) · 미진부 ( 未珍夫 ) 등 팔로 ( 八路 ) 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령 ( 竹嶺 ) 이북으로 진군하게 하니 , 백제는 이를 동맹국의 출병 ( 出兵 ) 이라 하여 크게 환영하였다 . 그러나 나라끼리의 투쟁에 무슨 신의가 있으랴 ? 이사부가 백제와 협력 하여 도살성 ( 道薩城 ) 을 도로 빼앗고는 곧 백제의 군사를 갑자기 공격하여 금현성 ( 金峴城 ) 을 함락시키고 , 거칠부는 군시를 나누어 죽령 밖의 백제의 각 군영 ( 軍營 ) 을 쳐 깨뜨려서 백제가 점령하고 있는 죽령 밖 고현 ( 高峴 ) 이내의 10고을을 빼앗으니 , 이에 백제는 닭 쫓던 개 지 붕 쳐다보는 꼴이라 하기보다 독에 든 쥐요 , 함정에 빠진 범의 꼴이 되었다 . 그래서 10고을을빼앗겼을뿐만아니라 평양에 쳐들어갔던 수 만의 대병도 진퇴유곡 ( 進退維谷 ) 으로 패망하였다 .
위의 전황은 신라가 그 맹약을 배신한 행위를 숨기기 위해 백제의 평양 격파를 본기에서 빼버렸고 , 거칠부의 10고을 탈취를 누구와 싸운 결과임을 기록하지 않았다 . 그러나 “백제가 먼저 평양을 공격해 깨뜨렸다 .( 百濟先攻破平壞 ) ”고 한 일곱 자가 우연히 남아 있어서 이것이 거칠부전 ( 居柒夫傳 ) 에 게재되어 그 일을 후세에 분명히 밝히게 되 었다 .
청안 ( 淸安 ) 의 옛 이름은 도살 ( 道薩 ) 혹은 도서 ( 道西 ) 이니 다 '돌시울'로 읽을 것이고 , 진천 ( 鎭川 )의 옛 이름은 흑양 ( 黑壞 ) · 금양 ( 金壞 ) · 금현 ( 金峴 ) · 금물내 ( 金勿內 ) 혹은 만노 ( 萬弩 ) 이니 , 우리의 옛 말에 천 ( 千 ) 을 '지물' , 만 ( 萬 ) 을 '거물'이라 하였는데 , 진천은 '거물래 '이므로 흑양의 흑 ( 黑 ) 과 만노의 만 ( 萬 ) 은 '거물'의 뜻을 쓴 것이 고 , 금물 ( 今勿 ) · 금물 ( 金勿 ) 은 '거물'의 음을 쓴 것이며 , 양 ( 壞 ) · 내 ( 內 ) · 노 ( 弩 ) 는 다 '래'의 소리를 쓴 것이고 , 금양 ( 金壞 ) · 금현 ( 金峴 ) 의 '금 ( 金 ) '은 금물 ( 金勿 ) 을 줄인 것이고 , '현 ( 峴 ) '은 금물내 ( 金勿內 ) 의 산성 ( 山城 ) 을 가리킨 것이다 .
삼국사기 지리지에 지금의 경기도는 물론이요 , 충청도의 충주 ( 忠 州 ) · 괴산 ( 槐山 ) 까지도 고구려의 영토로 되어 있었으므로 근세에 정다산 (丁茶山 ) · 한진서 ( 韓鎭書 ) 등 여러 선생이 다 “고구려가 지금의 한강 이남의 땅을 한 발자욱도 밟아본 때가 없다 . ”고 하여 사기의 잘못을 공격하였으나 , 이 도살성의 점령으로 보건대 고구려가 한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말이 어찌 잠꼬대가 아니냐 ? 그러나 이는 고구려의 한때의 점령이고 오랜 동안은 황해도까지도 늘 백제의 땅이었으니 , 충청북도 각지를 고구려의 고을로 만든 삼국사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 죽령 ( 竹領 ) 밖 고현 ( 高峴 ) 안쪽의10고을은 어디인가 ? 죽령은 지금의 죽령이요 , 고현은 지금의 지평 ( 砥平 : 楊平郡 ) 용문산 ( 龍門山 ) 의 명치 ( 鳴峙 ) 이고 , 10고을은 지금의 제천 ( 堤川 ) · 원주 ( 原州 ) · 횡성 ( 橫城 ) · 홍천 ( 洪川 ) · 지평 ( 砥平 : 楊平 ) · 가평 ( 加平 ) . 춘천 ( 春川 ) · 낭천 ( 狼川 : 지금의 華 川 ) 등지이니 , 뒤에 신라 9 주 ( 州 ) 의 하나인 우수주 ( 牛首州 ) 관내의 군현 ( 郡縣 ) 이 그것이다 .
=== 백제 聖王의 전사와 신라의 국토 확장 ===
신라가 10고을을 빼앗고는 고구려와 강화하고 , 어제의 동맹국 백제를 적국으로 삼아서 그 동북쪽을 침략하여 지금의 이천 ( 利川 ) · 광주 ( 廣州 ) · 한양 ( 漢陽 ) 등지를 취하여 신주 ( 新州 ) 를 두니 백제는 패하여 고립되었다 . 그러나 그 분함을 억제하지 못하여 밈라가야의 유민 ( 遺民 ) 을 꾀어 국원성 ( 國原城 ) 지금의 충주 ( 忠州 ) 를 떼어 주어 다시 왕국을 건설하게 하고 , 기원 554 년에 밈라와 군사를 합쳐 어 진성 ( 於珍城 ) ---지금의 진산 ( 珍山 : 錦山郡 ) 을 쳐 신라 군사를 격파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필을 노획하고 나아가서 고시산 ( 古尸 山 ) ---지금의 옥천 ( 沃川 ) 을 공격하니 신라의 신주 ( 新州 ) 군주 ( 軍主 ) 김무력 ( 金武力 ) 과 삼년산군 ( 三年山郡 : 지금의 報恩郡 ) 고우도 ( 高于都 ) 가 대병으로 원조하였다 . 성왕이 정병 5 천을 뽑아 신라의 대본영 ( 大本營 ) 을 야습하려고 구천 ( 狗川 : 음은 '글래'이니 、沃川의 이름이 여기서 생겼는데 , 지금의 백마강 상류 ) 에 이르러 신라의 복병을 만나 패전하여 죽었다 . 신라의 군사가 이긴 기세를 타서 백제의 좌평 ( 佑平 : 대신 ) 네 사람과 군사 2만 9천 명을 목베고 사로잡으니 백제 전국이 크게 동요 하였다 .
신라는 그 뒤 더욱 백제를 공격하여 남쪽으로 비사벌 (比斯伐) ---지금의 전주 ( 全州 ) 를 쳐 완산주 ( 完山州 ) 를 설치하고 북쪽으로 국원성( 國原城 ) 을 쳐서 제 2 의 밈라를 토멸하여 그 땅에 소경 ( 小京 ) 을 설치하였다 . 진흥왕이 이와같이 백제를 격파하여 지금의 양주 ( 楊州 ) · 충주 ( 忠州 ) · 전주 ( 全州 ) 등 곧 지금의 경기 · 충청 · 전라도 안의 요지를 얻고 , 곧 고구려를 쳐서 동북으로 지금의 함경도 등지와 지금의 만주 길림 ( 吉林 ) 동북쪽을 차지하니 이에 신라 국토의 넓기가 건국 이래 제일이었다 .
삼국사기의 진흥왕 본기는 연월 ( 年月 ) 의 뒤바뀜과 사실의 탈락이 한둘이 아니다 . 화랑을 설치한 연대가 틀림은 이미 제1장에서 말하였 거니와 , 14 년 가을 7 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방을 빼앗아 신주 ( 新州 ) 를 설치하였다 ( 取百濟東北都 爲新州 ) 라 했고 , 겨울 10 월에는 “백제의 왕녀 에게 장가들어 소비 ( 小妃 ) 를 삼았다 . ( 娶百濟王女 爲小妃 ) ”고 하였으니 , 아무리 교전이 무상한 때이지만 어찌 넉 달 전에 전쟁을 하여 그 땅을 빼앗고 빼앗기고 하다가 넉 달 후에 결혼하여 장인 사위의 나라가 되었으랴 ? 하물며 이는 고을을 빼앗긴 뒤 3 년밖에 안 되었으니 , 3 년 전에 백제가 신라와 화호 ( 和好 ) 하다가 그렇게 속고 , 3 년 뒤에 또 딸을 주어 그 왕으로 사위를 삼았으랴 ? 진흥왕 12 년에 “왕이 순수 ( 巡狩 ) 하여 낭성 ( 娘城 : 지금 忠州의 彈琴臺 부근 ) 에 이르러 우록 ( 于勒 ) 과 그 제자 이문 ( 尼文 ) 이 음악을 잘 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러보았다 . ( 王巡狩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 特喚之 ) ”고 하였으니 , 악지 ( 樂志 ) 에 우륵은 성열현 ( 省熱縣 : 지금의 淸風 ) 사람으로 , 그 나라가 어지러워짐을 보고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귀순하니 , 진흥왕이 국원 ( 國原 ) 에 안치 ( 安置 ) 하였다고 하였는데 , 대개 우륵은 본래 제1밈라 , 지금의 고령 ( 高靈 ) 사람으로 , 제 2 밈라에 들어와 지금 청주 ( 淸州 ) 의 산수를 좋아하여 그곳에 머물러 살다가 제 2 밈라가 강성해지지 못 할 것을 알고 신라에 귀순하니 , 진흥왕이 제 2 밈라를 쳐 평정한 뒤에 국원 ( 國原 ) 에 안치한 것이다 . 그 뒤 순행하는 길에 우륵을 불러 거문고를 타게 하여 들어본 곳이 지금의 충주 탄금대 ( 彈琴臺 ) 요 , 국원성 지금의 충주가 신라 소유로 된 것이 진흥왕 16 년이므로 진흥왕이 우륵의 거문고를 들어본 것도 16 년 이후일 것인데 , 어찌 12 년에 낭성 ( 娘城 ) 에 순수하여 우륵의 거문고를 들었다고 하였는가 ? 한양 ( 漢陽 ) 삼각산 ( 三角山 ) 북쪽 봉우리에 진흥왕 순수비 ( 巡狩牌 ) 가 있으니 이것은 왕이 백제를 쳐서 성공한 유적이거니와 , 함흥 초방원 ( 草坊院 ) 에도 진흥왕의 순수비가 있으니 이것은 왕이 고구려를 쳐서 성공한 유적인 데 , 진흥왕 본기에 이같은 큰 사건이 다 탈락되지 아니하였는가 ? 만주원류고 ( 滿洲源流考 ) 와 길림유력기 ( 吉林遊歷記 ) 에 의하면 , 길림 ( 吉林 ) 은 본래 신라의 땅이요 , 신라의 계림 ( 鷄林 ) 으로 하여 그 이름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 이것은 또한 진흥왕이 고구려를 쳐서 땅을 개척하여 지금의 길림 동북까지도 차지하였던 한 증거다 . 박연암집 ( 朴燕巖集 ) 에는 복건성 ( 福建省 ) 의 천주 ( 泉州 ) · 장주 ( 장州 ) 가 일찍이 신라의 땅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 어느 책에 의거한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인용하지 못하거니와 진흥왕이 혹 해외도 경략 ( 經略 ) 하여 그 유적을 끼친 곳이 있지 않은가 한다 .
===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침략과 바보 온달의 전사 ===
고구려는 평양이 백제에 함락될 때 신라의 요청에 응하여 통호 ( 通好 ) 했으나 , 진흥왕이 그 동쪽 변방을 습격하여 남가슬라 ( 南迎瑟羅 ) 로 부터 길림 ( 吉林 ) 동북쪽까지 공격하여 차지하므로 , 부득이 전투를 별여 비열흘 ( 比列忽 )--- 지금의 안변 ( 安邊 ) 이북을 회복했으나 그 나머지 땅---장수왕 ( 長壽王 ) 이 점령하고 안장왕 ( 安藏王 ) 이후에 다시 점령하였던 계립령 ( 鷄立領 ) ---지금의 조령 ( 鳥嶺 ) 서쪽과 죽령 ( 竹嶺 ) 서쪽의 여러 고을은 끝내 찾지 못하고 , 당시 작전상 가장 요긴한 북한산 ( 北漢山 ) 은 신라가 차지한 뒤로 길이 이 땅을 갖자는 생각으로 장한성가 ( 長漢城歌 ) 를 지어 노래하니 , 고구려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래서 거의 해마다 군사를 동원 신라를 침노했으 나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고 평원왕 ( 平原王 ) 의 사위 온달 ( 溫達 ) 의 전사극 ( 戰死劇 ) 이 연출되어 , 당시의 시인 문사들이 이 일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이두문으로 기록하여 사회에 전해져서 , 일반 고구려인의 적개심을 더욱 굳세게 해서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신라와는 평화가 영영 끊어지고 말았다 . 이제 전사 ( 前史 ) 에 실려 있는 온달의 이야기를 다음에 말하고자 한다 .
온달 ( 溫達 : 옛 음은 '온대 '니 百山의 뜻 ) 은 얼굴이 울툭불툭하고 성도 없는 한 거지였다 . 그러나 마음은 시원하였다 . 집에 눈먼 노모가 있어 늘 밥을 빌어다가 대접하고 그 밖에는 일이 없어 거리를 오락가락하였다 . 가난하고 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회의 상정 ( 常情 ) 이라 바보도 아닌 온달을 모두 바보 온달이라 불렀다 . 평원왕 ( 平原王 ) 에게 따님 하나가 있어 어릴 때 울기를 잘하므로 평원왕이 사랑 끝에 실없는 말로 달래기를 “오냐 오냐 , 울지 마라 . 울기를 좋아하면 너를 귀한 집 며느리로 주지 않고 바보 온달의 계집으로 만들 것이다 .” 하고 울 때마다 을렀는데 , 따님이 장성해 시집갈 나이가 되어 상부 (上部 ) 의 고씨 ( 高氏 ) 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 따님은 “아버님께서 늘 저더러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시면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아니합니까 ? 저는 죽어도 바보 온달에게 가서 죽겠습니다 . ” 하고 반대하였다 . 평원왕이 크게 노하여 “너는 만승천자 ( 萬乘天子 ) 의 딸이 아니냐 ? 만승천자의 딸이 거지의 계집이 되겠단 말이냐 ? ” 그러나 따님은 듣지 않고 “필부 ( 匹夫 ) 도 거짓말이 없는데 만승천자로서 어찌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저는 만승천자의 딸이기 때문에 만승천자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달에게 시집가렵니다 .”라고 하였다 . 평원왕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너는 내 딸이 아니니 내 눈 앞에 보이지 말아라 . ” 하고 대궐에서 내쫓았다 ,
따님은 나올 때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 다만 금팔찌 〔金臂環〕 수십 개를 팔에 끼워가지고 나와서 벽도 다 무너지고 네 기 둥만 남은 온달의 집을 찾아들어 갔다 . 온달은 어디 가고 노모만 있는 지라 그의 앞에 절하고 온달이 간 곳을 물었다 . 노모가 눈은 멀었지만 코가 있어 그 귀한 따님에게서 나는 향내를 맡고 귀가 있어 그 아리따운 미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그 명주같이 보드랍고 고운 손을 만지며 , “어디서 오신 귀하신 처녀인지 모르지만 어찌하여 빌어먹고 헐벗은 내 아들을 찾습니까 ? 내 아들은 굶다굶다 못하여 산으로 느릅나무 껍질이나 벗겨다가 먹으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 따님이 온달을 찾아 산 아래로 가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짊어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 곧 온달인 줄 알고 그 이름을 물은 다음 자기가 찾아온 이유---혼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였다 . 온달이 생각하기를 사람으로서야 어찌 부귀한 집의 아름다운 여자로서 빈천한 거지의 남편을 구할 리 있으랴 하고 소리 쳤다 . “너는 사람 흘리는 여우나 도깨비지 사람은 아닐 것이다 . 해가 졌으니 네가 나에게 덤비는구나 .”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 돌아와서 사립문을 꼭 닫아 걸고 들어갔다 . 따님이 뒤쫓아와서 그 문밖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또다시 들어가 간청하였다 . 온달이대답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기만 하자 노모가 말하였다 . “내 집같이 가난한 집이 없고 내 아들보다 더 천한사람이 없는데 그대가한나라의 귀인으로서 어찌 가난한 집에서 남편을 섬기려고 하오 ? ” 그러나 따님은 “종잇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고 하였으니 , 마음만 맞으면 가난하고 천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 ” 하고 , 드디어 금팔찌를 팔아 집과 밭과 논이며 종과 소며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사들여서 빌어먹던 온달이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 었다 .
그러나 따님은 온달을 한갓 부자로 만들려 함이 아니었으므로 온달 더러 말타고 활쏘기를 배우기 위해 말을 사오라 하였다 . 이때는 전국 시대 ( 戰國時代 ) 였으므로 고구려에서도 마정 ( 馬政 ) 을 매우 중히 여겨 대궐의 말을 국마 ( 國馬 ) 라 하여 잘 먹여 잘 기르고 화려한 굴레를 씌웠는데 , 다만 왕이 말을 타다가 다치면 말먹이와 말몰이를 죄주었으므로 , 말먹이와 말몰이들이 매양 날래고 굳센 준마가 있으면 이를 굶기고 때려서 병든 말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많았다 . 따님은 비록 깊은 대궐 안의 처녀였지마는 이런 폐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 말을 살 때에 온달에게 “시장의 말을 사지 마시고 버리는 국마를 사오십시오 .”해서 사다가 따님이 몸소 먹이고 다듬어 말이 날로 살찌고 웅장해졌다 . 온달의 말타고 활쏘는 재주도 날로 진보하여 이름난 사람이 온달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
3월 3일 신수두 대제 ( 大祭 ) 의 경기회에 온달이 참예하여 말타기에 우등을 하고 사냥해 잡은 사슴도 가장 많았다 . 평원왕이 그를 불러 이 름을 물어보고 크게 놀라며 감탄하였으나 따님에 대한 분노가 아주 풀리지를 아니하여 아직 사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그 뒤에 주 ( 周 : 于文氏) 의 무제 ( 武帝 ) 가 지나 북쪽을 통일하여 위염을 떨치고 , 고구려의 강함을 시기하여 요동 ( 遼東 ) 에 침입해와서 배산 ( 拜山 ) 의 들에서 맞아 싸우는데 , 어떤 사람이 혼자서 용감하게 나가 싸웠다 . 칼 쓰는 솜씨가 능란하고 활 쏘는 재주도 신묘하여 수백 명 적의 군사를 순식 간에 목베었다 . 알아보니 그는 곧 온달이 었다 .
왕이 탄식하며 “이는 진정 내 사위로다 .”하고 이에 온달을 불러 대 형 ( 大兄 : 五品쯤 되는 벼슬 이름 ) 에 임명하고 총애가 극진하였다 . 평원왕이 돌아가고 영양왕 ( 영陽王 ) 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 “계립령 ( 鷄立嶺 ) 과 죽령 ( 竹嶺 ) 서쪽의 땅은 본래 우리 고구려의 땅이었는 데 신라에게 빼앗겨 그 땅의 인민들이 항상 원통하게 여기고 부모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왕께서는 신을 불초하다 마시고 군사를주시면 한번에 그땅을 회복하겠습니다 .” 영양왕이 이를허락하 여 출발하게 되었는데 , 온달은 군중에서 맹세하기를 “신라가 한수 ( 漢 水 ) 이북의 우리 땅을 빼앗았으니 이번 싸움에 만일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 하였다 . 온달은 아차성 ( 阿且城: 지금 서울 부근 廣律의 峨嵯山 ) 아래 이르러 신라 군사와 접전하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 환장 ( 還葬 ) 하려고 하자 관 ( 棺 ) 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따님이 친히 가서 울면서 “국토를 못 찾고야 임이 어찌 돌아가시랴 . 임이 아니 돌아가시니 이첩이 어찌 홀로 돌아가랴 .” 하고 역시 까무러쳐서 깨어나지 않았다 .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따님과 온달을 그 땅에 나란히 장사지냈다 .
관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 리가 있을까 ? 당시에 치상 ( 治喪 ) 하는 사람들이 온달의 관을 가지고 돌아가려 하다가 온달의 애국충렬에 감동하고 , 또 전날 온달이 계립령과 죽령 이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말을 생각하고 차마 관을 들 수가 없어 관이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상을 말한 것이다 . 삼국사기 온달전 ( 溫達傳 ) 끝에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사생은 이미 결정났습 니다 . 돌아가십시다 . ' 하니 마침내 관이 떨어져 장사를 지냈다 . ( 公主來 撫棺曰 死生決牟 嗚乎歸牟 遂擧而 ? ) '고 하였는데 , 그러나 만일 이 같이 공주가 그렇게 말하고 울었다면 공주는 국토에 대한 열정이 없을 뿐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도 담박 ( 淡薄 ) 하다고 할 것이고 , 온달의 관이 이 말에 떨어졌다면 온달은 국토의 회복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상사병에 걸려 죽은 것이니 , 공주가 전날에 말을 사다가 온달을 가르친 본의가 무엇이며 온달이 편안한 부귀를 버리고 전쟁에 나선 진정 ( 眞情 ) 이 어디에 있는가 ? 조선사략 ( 朝解史略 ) 에 “국토가 회복되지 않았으니 공이 어찌 돌아가실 수 있으랴 ? 공이 돌아가지 못하시는데 내가 어찌 흔자 돌아갈 수 있으랴 하며 통곡하고 기절하니 , 마침내 고구려 사람들이 공주를 나란히 그곳에 장사지냈다 . ( 國土未還 公能還 公旣未還 妾安能獨還 一慟而絶 高句麗人 遂竝葬公主於其地 ) ”고 하였으니 , 조선사략은 물론 시대의 차이로 보아 그 믿음성이 삼국사기만 못하지마는 이 대문의 문구는 군국시대 ( 軍國時代 ) 의 사상을 그린 것이므로 본서에서는 이를 채택한다 . 정다산 · 한진서 등의 선생이 온달의 한수 이북 운운한 말에 의하여 고구려가 한수 이남을 차지해본 때가 없음을 증명하였지마는 그렇다면 온달의 계립령 이서가 우리 땅이라고 한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고구려가 장수왕 몇 해와 안장왕 이후의 몇 해에 한수 이남을 점령하였던 것은 분명하니 온달이 말한 한수 ( 漢水 ) 는 지금의 한수〔漢江〕가 아니라 지금 양성 ( 陽城 ) 의 '한래'이다 . 연전에 일본인 금서룡 ( 今西龍 ) 이 북경대학에서 조선사를 강연할 때에 온달전은 역사로 볼 가치가 없다고 하였는데 , 이것은 참으로 문맹 ( 文盲 ) 의 말이다 . 온달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구려 · 신라 강화의 길이 끊어지고 백제가 고구려와 동맹하여 삼국 흥망의 판국을 이루었으니 , 온달전은 삼국시대의 두드러지게 중요한 문자이다 . 그러나 김부식의 첨삭 ( 添削) 을 지나 그 가치가 얼마만큼 줄어졌음은 올바른 독사자 ( 讀史者 ) 만이 이해할 뿐이다 .
== 제 3 장 同壻戰爭 (동서전쟁) ==
=== 백제 王孫 薯童(서동)과 신라 공주 善花(선화)의 결혼 ===
기원 6 세기 하반에 백제 위덕왕 ( 威德王 ) 의 증손 서동 ( 薯童 ) 은 준수한 도련님으로 삼국 중에 크게 이름이 났었고 , 신라 진평왕 ( 眞平王 ) 의 둘째 따님은 삼국 중에 가장 이름난 어여쁜 아가씨였다 . 그런데 진평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몇을 낳은 가운데 선화가 꽃같이 어여 쁘므로 가장 사랑하여 “신라의 왕 된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 선화의 아버지된 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며 늘 선화를 위해 사윗감을 구했는데 , 서동의 이름을 듣고는 선화의 남편으로 희망하였고 , 위덕왕은 그 증손 서동을 위해 증손부 ( 曾孫歸 ) 감을 구하였는데 , 또한 선화의 이름을 듣고 서동의 아내로 희망하였다 . 가족 제도의 시대라 한 가정의 어른 , 양편의 주혼자 ( 主婚者 ) 로서 하물며 각기 한 나라의 대왕으로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결혼이 물론 쉬웠을 것이지마는 그 결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되지 않을 사정이 있었다 . 설혹 누가 그 결혼을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진평왕이나 위덕왕이 반드시 크게 노하여 역적놈이라고 처벌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 그것은 무슨 사정인가 하면 신라는 여러 대 이래로 박 ( 朴 ) · 석 ( 昔 ) · 김 ( 金 ) 세 성이 서로 결혼 하여 그 아들이나 사위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왕위를 잇게 하여 왔으므로 , 타성의 딸은 혹 세 성의 집으로데려올수 있으나 , 세 성 집안의 딸은 타성에게로 시집가지 못하는 터이었다 . 그렇기 때문에 소지왕 ( 炤知王 ) 이 백제의 동성왕 ( 東城王 ) 에게 딸을 주었다고 하고 , 법흥왕 ( 法興王 ) 이 밈라가라의 가실왕 ( 嘉實王 ) 에게 누이동생을 주었다고 한 것은 실은 친딸 친누이동생이 아니라 , 육부 ( 六部 ) 귀골 ( 貴骨 ) 의 딸이나 누이동생을 준 것이었다 . 그러므로 김씨인 진평의 딸 선화의 장래 남편은 박씨가 아니면 석씨 , 석씨가 아니면 그 동성 김씨라야 하였으니 어찌 신라 사람도 아닌 백제의 부여씨 ( 扶餘氏 ) 서동의 아내가 될 수 있으랴 ? 이는 선화 편의 사정이거니와 , 백제는 신라처럼 결혼에 관하여 성자 ( 姓字 ) 에 엄격한 제한은 없으나 위덕왕의 아버지 성왕 ( 聖王 ) 을 죽인자가 누구인가 하면 , 곧 진평왕의 아버지인 진흥왕 ( 眞興王 ) 이요 , 진흥왕은 누구인가 하면 성왕의 사위였다 . 증손부 며느리 를 어디서 데려오지 못하여 아버지 죽인 원수의 5 녀를 데려오랴 ? 장인을 죽인 괴악한 사위의 손녀를 데려오랴 ? 엄중한 심리상 ( 心理上 ) 의 꾸중이 있으니 , 서동의 장래 아내가 백제의 목씨 ( 木氏 ) · 국씨 ( 國氏 ) 등 8 대성 (八大姓 ) 의 여자이거나 , 그렇지 않으면 민가의 여자는 될지언정 어찌 전대의 원수인 진흥왕의 자손이 될 수 있으랴 . 이것은 서동 편의 사정이었다 . 백제나 신라의 여러 신하들이 거의가 전쟁에서 서로 죽이던 이의 자손이라 모두 그 결혼을 반대할 것이었다 . 이것도 양편이 결혼할 수 없는 부속된 사정이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동은 커갈수록 백제 왕가에 태어나지 않고 신라의 민가 자제로나 태어났더라면 선화의 얼굴이라도 한 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을 , 선화의 눈에 내 모습이라도 한 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마침내 백제 왕궁에서 탈출하여 신라 동경 ( 東京 ), 지금의 경주 ( 慶州) 를 찾아갔다 . 가서는 머리를 깎고 어느 대사 ( 大師 ) 의 제자가 되었다 . 이때 신라에서는 불교를 존중하여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 궁중에 중을 청하여 재도 올리고 백고좌 ( 百高座 ) 도 베풀고 이름난 중의 설법도 듣고 하는 때였으므로 , 서동은 법연 ( 法筵 ) 을 기회하여 오래 그리던 선화와 만날 길을 얻었다 . 만나서 두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선화는 백제의 서동이 사랑스러운 사나이라지만 아마 저 중만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날부터는 서동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중을 그리게 되었으며 , 서동 또한 “내가 네 남편이 되지 못할진대 죽어버리리라 . 너도 내 아내가 되지 않으려거든 죽어버리라 .” 하여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맺어졌다 . 그래서 서동이 선화의 시녀에게 뇌물을 주어 밤을 타 선화의 궁에 들어가 사통하였다 . 선화는 서동이 아니고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를 하였지만 , 주위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데야 어찌하랴 ? 서동과 선화는 의논한 끝에 차라리 이 일을 드러내서 세상에 널리 알려 세상에서 허락하면 결혼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 서동이 가끔 엿이며 밤이며 그 밖의 여러 가지 과일을 많이 사가지고 거리로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꾀어 “선화 아가씨는 염통이 반쪽이라네 . 본래는 온통이었지만 반쪽은 떼어 서동에게 주고 반쪽은 남겨 가지고 있으나 상사병에 병들어 있다네 . 서동이여 , 어서 오소서 . 어서 와서 염통을 도로 주시어 선화 아가씨를 살리소서 ” 하고 노래부르게 하여 그 노래가 하루 아침에 신라 서울 동경 ( 東京 ) 에 쫙 퍼져서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 그리고 선화는 아버지 진평왕에게 고백하고 , 서동은 귀국하여 증조부 위덕왕에게 바른대로 고하며 ,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 하면 죽기로 반대하였다 . 진평왕과 위덕왕은 처음에는 부모나 조부모 몰래 남녀가 사통한 것은 가정의 큰 변이라 하여 당장 사형에 처할 듯 했지마는 그러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자를 어찌하랴 ? 진평왕은 박·석·김 세 성의 결혼 습관을 깨뜨리고 , 위덕왕은 아버지의 원수를 잊고 서동과 선화의 결혼을 허락하여 두 나라 왕실이 다시 새 사돈 사이가 되었다 .
=== 결혼후 10년 동안의 두 나라동맹 ===
두 사람이 결혼한 뒤에는 두 나라는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 삼국사기에는 그러한 말이 없으니 , 그것은 신라가 나중에 고타소랑 ( 古陀炤 娘 ) 의 참혹한 죽음 ( 다음 절 참조 ) 으로 인하여 백제를 몹시 원망하여 백제를 토벌한 다음에 그러한 기록을 모두 태워버려서 신라 왕가의 여자로서 백제에 시집간 자취를 숨겨버린 때문이다 . 그러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서동이 선화공주의 아름다움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 서울에 가서 노래를 지어 아이들을 꾀어서 부르게 했다고 하였다 , 여지승람 ( 輿地勝覽 ) 에는 무강왕 ( 武康王 ) 이 진평왕의 딸 선화 공주에 장가들어 용화산 ( 龍華山 ) 에 미륵사 ( 彌勒寺 ) 를 짓는데 진평왕이 여러 공인 ( 工人 ) 을 보내 도왔다고 하였으며 , 고려사 지리지에는 후조선 ( 後朝鮮 ) 무강왕 기준 ( 箕準 ) 의 능을 세상 사람들이 말통대왕 ( 末通大王 ) 의 능이라 한다고 하고 , 그 주 ( 註 ) 에 백제 무왕 ( 武王 ) 은 소명 ( 小名 ) 을 서동 ( 薯童 ) 이라 한다고 하였다 . 서동이 백제의 왕위를 물려받아 42 년 만에 돌아가서 시호를 무왕이라 하였으니 , 무강왕은 후조선의 기준이 아니 ' 라 무왕의 잘못이요 , 서동과 말통 ( 末通 ) 은 이두로 읽으면 서동의 서 ( 薯 ) 는 뜻을 취하고 동 ( 童 ) 은 음을 취하여 '마동'으로 읽을 것이요 말통 ( 末通 ) 두 글자가 다음으로 '마동'으로 읽을 것이므로 , 말통대왕 릉은 곧 무왕 서동과 선화공주를 합장 ( 合葬 ) 한 능이다 . 그런데 말통대왕이 왕이 된 뒤에 곧 신라와 혈전을 벌이게 되었으니 신라가 그 적국에 대해 백공을 보내서 절 짓는 것을 도왔을 리가 만무하다 . 미륙사의 건축은 대개 서동이 왕손 ( 王孫 ) 으로 있어 원당 ( 願堂 ) 으로 지은 것이 고 , 그 원당을 지을 때에는 신라 · 백제 두 사돈의 나라가 서로 환호하여 고구려에 대한 동맹국이 되었으므로 진평왕 원년 내지 24 년까지 , 곧 백제의 위덕왕 26 년 내지 45 년을 지나 혜왕 ( 惠王 ) 2 년과 법왕 ( 法王 ) 2 년을 거쳐 무왕 2 년까지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고 , 또 두 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수 ( 隨 ) 에 사선을 보내서 고구려를 치기를 청하여 수의 문제 ( 文帝 ) · 양제 ( 煬帝 ) 두 대의 침입 ( 제10 편 참고 ) 을 일으키게 하였다 .
=== 同婚戰爭---龍春의 총애 다툼과 武王의 항전 ===
백제가 위덕왕 ( 威德王 ) 말년이거나 혜왕 ( 惠王 ) 법왕 ( 法王 ) 연간 , 곧 서동 ( 薯童 ) 이 왕증손 ( 王曾孫 ) 이었던 때이거나 왕손 ( 王孫 ) 또는 태자 ( 太子 ) 였을 때에는 늘 신라와 좋게 지내다가 무왕 ( 武王 ) 3 년 곧 서동이 왕이 된 뒤 3 년 ( 기원 602 년 ) 에 신라와 전쟁이 벌어져서 백제는 신라의 아모산성 ( 阿母山城 : 지금의 雲峰 ) 을 치고 , 신라는 소타이(小陀 ) · 외석 ( 畏石 ) · 천산 ( 泉山 ) · 옹잠 ( 甕岑 : 지금의 德給山 ) 에 성책을 쌓아 백제를 막았다 . 백제는 좌평 ( 佐平 ) 해수 ( 解수 ) 로 하여금 네 성을 공격 하여 신라의 장군 건품 ( 乾品 ) · 무은 ( 武殷 ) 과 격전을 벌여 이 뒤부터는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 ( 忠州 ) · 괴산 ( 槐山 ) · 연풍 ( 延豊 ) · 보은 ( 報恩 ) 등지와 지금의 지 리산 좌우의 무주 ( 茂朱 ) · 용담 ( 龍澹 ) · 금산 ( 金山 ) · 지레 ( 知禮 ) 등지와 지금의 덕유산 동쪽 함양 ( 咸陽 ) · 운봉 ( 雲峰 ) · 안의 ( 安義 ) 등지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과 재산을 버려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 차극을 연출함에 이르렀다 . 진평왕은 무왕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니 속담에 아내에게 엎어지면 처가의 밭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하였는데 , 무왕이 어찌하여 자기가 왕이 되어 정치의 세력을 잡자 도리어 그 유일한 애처의 아버지의 나라를 말뚝만큼도 여기지 아니하여 날마다 군사로써 유린하려 하였는가 ?
신라에서 왕위를 박 · 석 · 김 세 성 이 서로 전하는 것은 그 시조 박혁거세 ( 朴赫居世 ) 때부터 확정된 명문 ( 明文 ) 의 헌법이 아니라 , 처음 에는박·석 두성이 서로 혼인하여 두성의 아들이나 사위만 왕이 될 권리를 가지다가 건국 3백 년쯤 후에 미추이사금 ( 味鄒尼師今 ) 이 김씨 로서 점해왕 ( 점解王 ) 의 사위가 돼서 두 성에 끼어들어 세 성이 서로 전하는 판국이 되었으니 , 6백 년 후에 부여씨 ( 扶餘氏) 가 세 성에 끼어 네 성이 서로 전하는 판국이 되는 것이 무엇이 안 될 것인가 ? 백제의 무왕이 신라의 왕위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 신라는 원래 아들이나 사위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왕의 뒤를 이었는데 , 하물며 진평왕은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으며 , 비록 맏딸 선덕 ( 善德 ) 이 있었지마는 그는 출가해서 여승 ( 女增 ) 이 되어 정치에 관여 하지 아니하니 , 선화가 둘째딸이지만 선화의 남편 무왕이 맏사위이므로 무왕이 신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무왕은 신라의 왕이 될 희망을 가졌었을 것이고 , 진평도 또한 왕위를 무왕에게 전해줄 생각을 가졌었을 것이다 .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박·석 · 김 ·부여 네 성이 서로 전해주는 판국이 되어 신라와 백제가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되어 두 나라 인민의 뜻없는 혈전을 면했을 것이다 .
백제에는 부여씨 아래 진 ( 眞 ) · 국 ( 國 ) · 해 ( 海 ) · 연 ( 燕 ) · 목 ( 木 ) · 백 ( 백 ) · 협 (협) 의 여덟 대가 ( 大家 ) 가 있었으나 , 실상은 부여씨가 정권을 독차지하여 고구려의 벌족공화 ( 關族共和 ) 와 다르고 , 신라는 원래 박 · 석 · 김 세 성의 공화 ( 共和 ) 의 나라였으나 , 이때는 김씨 한 집안이 거의 그 왕위 상속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때였으므로 두 나라의 왕만 마음이 맞으면 양국의 결혼적 연합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
그러나 천하의 일이 어찌 그렇게 평순하게 진행되랴 ? 두 나라 여러 신하들은 거의 다 이를 반대했겠지마는 그 중에 가장 반대의 의견을 품은 이는 김용춘 ( 金龍春 ) 이었을 것이다 . 김용춘은 누구인가 ? 곧 진평왕의 셋째딸 문명 ( 文明 ) 의 남편이다 . 선화가 멀리 백제로 시집가서 떨어져 있으니 진평왕의 애정이 자연 이 문명에게 쏠리고 , 따라서 첫 째사위 선화의 남편 서동보다 둘째사위 용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 용춘은 만일 신라의 왕위가 서동에게 가지 않으면 곧 자기에게 돌아올 필연성을 가졌으니 , 왕위가 서동에게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였을 것이다 . 그 반대가 성공하여 진평왕은 드디어 서동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끊고 , 그리고 출가해서 중이 된 맏딸 덕만 ( 德曼 ), 곧 선덕여대왕 ( 善德女大王 ) 을 불러다가 왕태녀 ( 王太女 ) 를 삼았다 . 그리고 왕은 용춘을 중히 써서 장래 명색은 선덕여왕이라도 실권은 용춘에게 있게 하였을 것이다 . 용춘에게 왕위 계승권을 주지 않고 덕만에게 준 것은 물론 서동의 감정을 융화시키려 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 그러나 서동도 총명한 인물이라 어찌 그런 수단에 속으랴 ? 그러므로 그는 즉위 후에 용춘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였다 . 용춘이 처음에는 뒤에 숨어 진평왕의 참모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내성사신 ( 內省私臣 ) 으로 대장군을 겸하여 직접 전선에 나타나서 악전고투가 해마다 계속되었으니 , 이것이 이른바 동서전쟁 ( 同壻戰爭 ) 이다 .
=== 同壻戰爭의 희생자 ===
이 전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동서 사이의 신라 왕위의 쟁탈전이었으니 , 두 사람의 비열한 이기주의의 충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지마는 명의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을 내걸어 피차 그 나라 안의 인심 을 고동 ( 鼓動 ) 하고 명예 와 벼슬로 결사의 군사를 동원하니 , 한편에 비애에 우는 인민이 있음에 불구하고 한편에는 공명에 춤추는 장수와 군사가 적지 아니하였다 . 그러므로 여지승람 ( 與地勝覽 ) 합천 ( 陜川 ) 부자연 ( 父子淵 ) 의 고적에 의하면 신라가 전쟁이 지루하게 오래 가서 민가의 장정들이 전쟁에 가면 몇 번을 돌아올 기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했는데 , 어떤 늙은 아버지가 여러 해 만에야 아들이 전장에서 돌아온다는 기별을 듣고 마중나가 이 소 ( 沼 ) 위의 바위 위에서 부자가 서로 껴안고 울며불며 오래 그리던 자애의 정희와 생활의 곤란을 하소연하다 바위 아래로 떨어져서 이 소에 장사지냈으므로 부자연 ( 父子淵 ) 이라 이름하였다고 했고 , 삼국사기 설씨녀전 ( 薛氏女傳 ) 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 설씨녀는 집이 가난하고 일가도 없었으나 얼굴이 아름답고 행실이 정숙하여 보는 사람이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했지만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 진평왕 때의 그의 늙은 아버지가 먼 곳에 수자리를 가게 되어 그녀는 크게 걱정하고 이웃집 소년 가실 ( 嘉實 ) 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 가실은 자기가 대신 가기를 자청하였다 . 그녀의 아버지가이 말을 듣고크게 기뻐하며 가설과 딸을 결혼시키려고하니 그녀는 가실에게 전장에 가서 3 년이면 돌아올 것이니 돌아와서 결혼하자고 하므로 가실이 허락하고 자기의 말을 그녀에게 주고 , 훗날의 신표 ( 信表 ) 로 거울을 둘로 나누어 두 사람이 한쪽씩 가졌다 . 가실이 수자리를 나가서는 3 년을 곱하여 6 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일을 민망하게 여겨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 그녀는 듣지 않았으나 아버지는 억지로 보내려고 하였다 . 그녀가 도망하려고 가실이 준 말을 타고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가실이 달려왔다 . 의복이 남루하고 형용이 여위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 가실이 깨어진 거울을 꺼내서 맞추어보고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 이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하였다 .
위의 두 가지 기록이 비록 당시 전국시대의 정황 ( 情況 ) 의 만분의 일에 지나지 아니하나 또한 그때 인민들의 근심과 괴로움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 그러나 무사 ( 武士 ) 의 사회는 이와 전혀 다르니 아래 에 그 몇 가지를 기록하려고 한다 .
1) 귀산 ( 貴山 ) 은 파진간 ( 波珍干 ) 무은 ( 武殷 ) 의 아들이요 , 사량부 ( 沙梁部 ) 사람이었다 . 어릴 때 추항 ( 추項 ) 과 친하게 지내 함께 원광법사 ( 圓光法師 ) 에게 나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니 , 법사가 말하기를 “불교에 열 가지 계행 ( 戒行 ) 이 있는데 , 너희들은 남은 신하로서 그것을 받들어 행하지 못하려니와 화랑 ( 花郞 ) 의 다섯 가지 계행에 있어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며 아버지를 효도로 섬기며 벗을 믿음으로 사귀며 싸움에는 용감하게 나아가며 생물을 살상함에는 가려서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 너희는 이것을 받들어 행하여라 .” 하였다·진평대왕 ( 眞平大王 ) 건복 ( 建福 ) 19 년 ( 기원 602 년 ) 에 백제가 침노하여 아모산성 ( 阿母山城 : 지 금의 雲峰 ) 을 포위하고 공격 하므로 왕이 파진간 ( 波珍干 ) 건품 ( 乾品 ) · 무은 ( 武殷 ) 등을 보내서 방어하게 하였는데 귀산과 추항도 따라갔다 . 그런데 백제가 거짓 패하여 천산 ( 泉山 : 지금의 咸陽 ) 으로 퇴각하여 복병으로 신라의 추격하는 군사를 격파하고 쇠갈구리로 무은 ( 武殷 ) 을 얽어매어 사로잡으려 하였다 . 귀산이 “우리 스승이 나에게 가르치시기를 싸움에 용감하게 나아가라고 하셨으니 어찌 감히 물러나랴 .” 하고 추장과 함께 창을 들어 죽기로 싸워서 적 수십 명을 죽이고 , 아버지 무은을 구원하였는데금창 ( 金瘡 : 갈이나 창에 찔려서 난 상처 ) 이 온몸에 가득하여 중도에서 죽었다 .
2) 찬덕 ( 讚德 ) 은 모량부 ( 牟梁部 ) 사람이었는데 용기 와 절개가 있 었다 . 진평왕 건복 ( 建福 ) 27 년에 가잠성주 ( 가岑城主 ) 가 되었는데 , 이듬해 10 월에 백제가 공격해와서 포위당한 지 백여 일이 되었다 . 왕이 상주 ( 上州 ) · 하주 ( 下州 ) · 신주 ( 新州 ) 의 군사 5 만 명을 내어 가서 구원하게 하였으나 패하고 돌아갔다 . 찬덕이 분개하여 군사들에게 “세 주(州)의 군사가 적이 강함을 보고 진격하지 못하고 , 성이 위태로움을 보고도 구원하지 못하니 그것은 의 ( 義 ) 가 없는 것이다 . 의가 없이 사는 것은 의가 있게 죽는 것만 못하다 .” 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 시체를 먹고 오줌을 마시면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이듬해 정월에 다시 더 버틸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머리로 괴목 ( 塊木 ) 을 들이받아 골이 깨져서 죽었다 . 가잠성은 지금의 괴산 ( 槐山 ) 이니 , 괴산은 찬덕이 머리로 괴목을 받은 까닭으로 하여 생긴 이름이다 .
3) 해론 ( 奚論 ) 은 찬덕 ( 讚德 ) 의 아들이다 . 진평왕 건복 35 년에 금산당주 ( 金山幢主 ) 로서 한산주 ( 漢山州 ) 도독 ( 都督 ) 변품 ( 邊品 ) 과 함께 가잠성 ( 가岑城 ) 을 회복하려고 하였고 , 싸움이 시작되자 해론은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전사하신 곳이다 .” 하고 단병 ( 短兵 ) 으로 달려나가서 적 몇 사람을 죽이고 죽었다---시인들이 장가 ( 長歌 ) 를 지어 그를 조상하였다 .
4) 눌최 ( 訥催 ) 는 사량부 ( 沙梁部 ) 사람이다.---진평왕 건복 41 년( 기원 614 년 ) 에 백제의 대군이 침입하여 속함 ( 速含 ) · 앵잠 ( 櫻岑 ) · 기잠 ( 岐岑 ) · 봉잠 ( 峰岑 ) · 기현 ( 旗縣 ) · 용책 ( 冗柵 ) 등 여섯 성을 공격하므로 왕이 상주 · 하주 · 귀당 ( 貴幢 ) · 법당 ( 法幢 ) · 서당 ( 誓幢 ) 의 다섯 군사에 명하여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 다섯 장군은 백제의 진영이 당당함을 보고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그 중의 한 장군이 말했다 . “대왕께서 오군 ( 五軍 ) 을 우리 여러 장군에게 맡기시어 나라의 존망 ( 存亡 ) 이 이 싸움에 달려 있지마는 가하면 나아가고 어려우면 물러나라는 것이 병가 ( 兵家 ) 에서 이르는 말입니다 . 이제 적의 형세가 저렇듯 강성하니 만일 나아갔다가 패하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 까 ? ”모두들 그 말이 옳다하여 돌아가기로하였는데 너무 면목이 없어서 노진성 ( 奴珍城 ) 을 쌓고 돌아갔다 . 이에 백제는 더욱 급히 공격하여 속함·기잠·용책 세 성을 함락시켰다 . 눌최는 앵잠·봉잠·기현 세 성을 굳게 지키다가 다섯 장군이 다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분개 하여 군사들을 돌아보고 “봄이 되면 초목이 다 무성해지지마는 겨울이 되면 소나무 잣나무만이 홀로 푸르다 . 이제 구원병은 없고 세 성이 심히 위태로우니 , 이는 지사 ( 志士 ) 와 의부 ( 義夫 ) 가 절개를 세울 때이다 . 너희들은 어찌하려느냐 ? ” 사졸들이 다 눈물을 뿌리며 함께 죽기를 맹세하였다 . 성이 함락되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못 되었지만 끝까지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
이상 네 전쟁은 곧 신라의 파진간이며 도독이며 다섯 장군들이 출동한 동서전쟁에 관한 충신 의사의 약사 ( 略史 ) 이다 . 백제에 있어서는 큰 전쟁이었으므로 역사에 특기한 것이고 , 이 밖에도 자질구레한 싸움은 거의 없는 날이 없었다 . 백제사 ( 百濟史 ) 는 거의 다 없어져서 알 수 없게 되었으나 백제가 신라보다 강하고 사나운 호전국 ( 好戰國 ) 이었으니 그 희생된 충신 의사도 신라보다 많았을 것이다 . 그러나 두 동서 , 곧 두 개인의 이기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민을 죽이는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이니 이 시대의 충신 의사도 또한 가치없는 충신 의사들이라 할 것이다 .
조선상고사/제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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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30:54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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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 제10편 고구려와 수(隋)의 전쟁 =
== 제1장 臨愉關(임유관) 싸움 ==
=== 고구려 隋(수) 전쟁의 원인 ===
세력과 세력이 만나면 서로 충돌되는 것은 공리(公理)요 정리(定理)다. 고대 동아시아에 있어서 비록 수많은 족속이 대립하였지마는 다 무무하고 미개한 유목의 야만족들이라 혹 한때 정치상 세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문화가 없으므로 뿌리없는 나무와 같이 붕괴하는 날에는 다시 일어날 터까지 없어지거니와, 토착(土着)한 민족으로 오랜 역사와 상당히 발달한 문화를 가진 자는 지나와 조선이었다. 지나와 조선은 고대 동아시아의 양대 세력이니 만나면 어찌 충돌이 없으랴? 만일 충돌이 없는 때라면 반드시 피차 내부의 파탄과 불안이 있어서 각기 그 내부의 통일에 바쁜 때였을 것이다.
상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구려 건국 이래로 조선은 아직 봉건(封建) 상태에 있어 여러 나라가 서로 번갈아 침범하므로 외정(外征) 할 힘이 없고 지나는 한(漢)이 통일하여 외정할 힘이 넉넉하였으므로 한의 고구려에 대한 침략이 가장 잦았다. 태조(太祖) · 차대(次大) 두 대왕 때에는 고구려가 비록 조선을 통일하지 못하였으나 국력이 매우 강성하여 조선 안에서는 거의 대적할 세력이 없었으므로 한을 쳐서 요동(遼東)을 점령하는 동시에 직예(直匠) · 산서(山西) 등지도 그 침략의 범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왕위 쟁탈의 난리가 거듭되어 마침내 발기(發岐)가 요동을 들어 공손도(公孫度)에게 항복해서 고구려는 가장 인민이 많이 모여 사는 기름진 땅을 잃어 약한 나라가 되었다. 고구려가 그 약한 나라의 지위를 변하려고, 조조(曺操) 자손의 위(魏)며 모용씨(慕容氏)의 연(燕), 곧 지나 북방의 나라들에 향 하여 도전하는 동안에 백제와 신라가 남쪽에서 일어나 고구려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었다. 고국양(故國壞) · 소수림(小獸林) · 광개토(廣開土) 세 대왕이 일어나서 요동을 치고, 또 서북으로 글안을 정복하여 열하(熱河) 등지를 점령하였으며, 장수왕(長壽王)이 70년 동안 백성의 힘을 길러 인구가 크게 불고 나라의 힘이 팽창하여 지나와 맞서 싸울 만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쪽 네 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공수동맹이 이루어져서 뒤에서 견제를 받아 장수왕 이래로 드디어 북진주의를 버리고 남쪽 통일에 힘썼고, 지나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산해관(山海關) 동쪽을 엿볼 겨를이 없으므로 위(魏)의 척발씨(拓跋氏)의 백제 침입(제8 편 제2장 참고), 주(周)의 우문씨(宇文氏)의 고구려 침입(곧 溫達이 격퇴한) 같은 일시적 침입은 있었으나 피차의 흥망을 다투는 계속적 혈전은 없었다. 그러나 기원 590년경에 이르러 우문씨의 제위(帝位)를 빼앗은 수(隋)의 문제 (文帝) 양견(楊堅)이 진(陳 : 지나 江南 6국의 하나)을 아우르고 전 지나를 통일하여 강대한 제국이 되어(수의 황가와 장국이나 재상들이 거의 다 鮮卑族으로 지나에 同化된 지 오래임) 지나 이외의 나라들을 깔보았는데 북쪽의 돌궐(突厥)이나 남쪽의 토욕혼(吐谷渾)은 다 쇠약하여 지나에 대해 신하의 예를 취하였고, 오직 동쪽의 고구려란 제국이 가장 강성하여 지나에 대항하니 어찌 저 오만하고 자존(自尊)한 지나 제왕이 참을수 있는 일이랴. 이것이 수가 고구려를 침노한 첫째 원인이었다.
백제와 신라는 수십 년 동안 서로 풀지 못할 원수를 맺었지마는 갑자기 옹서(翁壻)간의 나라가 되어서(제9편 제1장 참고) 피차 화호(和好)하고 두 나라가 다 고구려를 미워하여 각기 사신을 수(隋)에 보내서 고구려 치기를 청하고 또 가끔 고구려 국정의 허실을 수에 알려주어 수의 임금과 신하의 야심을 조장시켰다. 이것이 수가 고구려를 침노한 둘째 원인이었다. 뒤에 신라가 당(唐)에게 망하지 않고 구구한 반 독립국이나마 지녀 내려온 것은 고구려의 오랜 동안 끈덕진 저항과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맹렬한 진공(進攻)이 있었던 때문이니, 만일 고구려가 수에게 망했더라면 백제나 신라도 다 수의 한 군현(郡縣)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사를 읽을 때에 신라 · 백제 가 수에 대해 응원을 청한 사실을 보고는 책을 물리고 한숨을 짓게 되는 것이다.
=== 隋文帝의 모욕적인 글과 姜以式의 북벌 주장 ===
기원 597년은 곧 고구려 영양왕 8년이요, 수의 문제(文帝)가 진(陳) 을 병합하여 지나를 통일한 지 17년되는 해이다 수는 이즈음에 자주 풍년이 들고 군사가 넉넉하자 고구려에 대해 자웅을 다투고자 무망 (誣罔)이 심하고 패만(悖慢)하기 이를 데 없는 모욕적인 글을 보내왔는데, 그 대강은 이러하였다.
“짐이 천명을 받아 온 천하를 애육(愛育)하여 왕에게 바다 한 귀퉁이를 맡기는 것은 교화(敎化)를 드날려서 원로방지(圓로方趾)로 각기 그 천성 (天性)을 다하게 함이라, 왕이 매양 사절을 보내 해 마다 조공 (朝貢)하니, (다른 나라가 사신 보내는 것을 조공이라고 함은 지나 춘추시대 이래의 상례로 그들의 역사책에나그렇게 썼을뿐 대등한나라에 보내는 국서에는 쓰지 못했는데, 이제 고구려의 노여움을 격발시켜 한 번 싸우고자 고의로 쓴 것임) 비록 번부(藩附)라 일컫기는 하지마는 정성이 미흡하다. 왕이 이미 짐의 신하이니 짐의 덕을 본받음이 옳은데, 왕은 말갈(靺鞨)을 구축하고 글안을 가두어 왕의 신첩 (臣妾)을 만듣고 짐에게 내조(來朝)하는 것을 막아 착한 사람이 의를 사모함을 밉게 여기니 어찌 이같이 해독이 심하냐? 짐의 태부(太府)에 공인 (工人)이 적지 아니하니 왕이 쓰고자 할진대 아뢰면 얼마든지 보낼 것인데, (부강함을 과장한 말) 왕이 지난번에 가만히 재물을 써서 소인을 이용하여 군사를 기르고 병기를 수리하니 이것이 무엇을 하려 함이 냐.-----고구려가 비록 땅이 좁고 백성이 적지마는 이제 왕을 내쫓고 반드시 다른 관리를 보낼 것이로되, 왕이 만일 마음을 씻고 행실을 바 꾸면 곧 짐의 좋은 신하이니 어찌 반드시 달리 관리를 두랴. 왕은 잘 생각하라. 요수(遼水)가 넓다 한들 장강(長江 : 揚子江)과 어찌 비하 며, 고구려 군사가 많다 한들 진국(陳國)과 비하랴. 짐이 만일 기를 생각을 두지 않고 왕의 허물을 책할진대, 한 장군을 보내면 족하리니 무슨 큰 힘이 들랴마는 그래도 순순히 타일러서 왕이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삼국사기에는 수의 문제가 이 글을 평원왕(平原王) 32년(기원 590 년)에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서(隋書)에는 문제의 개황(開皇) 17년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평원왕 32년은 문제 개황 17년 이 아니니‘ 삼국사기에는 연조를 잘못 기록하였고, 개황 17년은 평원왕이 돌아간 지 7년 뒤이니, 수서에는 왕의 대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웃나라 제왕의 별세는 매양 그 사실을 보고해온 해에 기록하고,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연조를 틀리게 고쳐 쓰는 것은 지나의 춘추시대 이래의 습관이므로 수서에 그러한 잘못된 기록이 생기게 된 것인데, 삼국사기는 평원(平原) · 영양(慶陽) 두 본기의 연대는 고기(古記) 를 좇고 서로 관계된 사실은 오로지 수서에서 뽑아 기록하여 수서에 이 글이 평원왕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사기에 그 글을 평원왕 32년에 옮겨 기재하여 연대를 그르치는 동시에 사실에 관계된 인물까지 잘못 기록한 것이다.
영양왕이 이 모욕적인 글을 받고 크게 노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회답의 글을 보낼 것을 의논하니, 강이식(姜以式)이 “이같이 오만무례한 글은 붓으로 회답할 것이 아니요 칼로 회답할 것입니다.” 하고 곧 개전(開戰)하기를 주장하니 왕이 그의 말을 좇아 강이식으로 병마원수(兵馬元帥)를 삼아서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임유관(臨愉關)으로 향하게 하고, 먼저 예 (濊 : 隋書의 靺鞨) 군사 1만으로 요서 (遼西)에 침입하여 수의 군사를 유인하게 하고 글안 군사 수천 명으로 바다를 건너가 지금의 산동(山東)을 치게 하니 이에 두 나라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다. 삼국사기에는 강이식의 이름이 보이지 아니하니 그것은 수서만을 뽑아 기록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대동운해(大東韻海)에는 강이식을 살수전쟁(薩水戰爭) 때의 병마도원수(兵馬都元帥)라 하였고, 서곽잡록(西郭雜錄)에는 강이식을 임유관 전쟁의 병마원수라고 하여 두 책의 기록이 같지 아니하다. 그러나 살수전쟁에는 왕의 아우 건무(建武)가 해안을 맡고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육지를 맡았으니 어찌 병마도원수 강이식이 있었으랴? 그러므로 서곽잡록의 기록을 쫓는다.
=== 臨愉關(임유관) 전쟁 ===
이듬해 고구려의 군사가 요서에 침입하여 요서총관(遼西總管) 위충 (韋沖)과 접전을 벌이다가 거짓 패하여 임유관에서 나오니, 수의 문제 가 30만 대군을 들어 한왕(漢王) 양양(楊諒)으로 행군대총관(行軍大總管)을 삼아 임유관으로 나오고, 주나후(周羅喉)로 수군총관(水軍總 管)을 삼아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였다. 주나후는 평양으로 향한다는 말을 퍼뜨렸으나 실은 양식 실은 배를 인솔하여 요해(遼海)로 들어와 양양의 군량을 대주려 함이었다. 강이식이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 이를 맞아 쳐서 배를 격파하고, 군중에 영을 내려 성책을 지키고 나가 싸우지 말라하니, 수의 군사는양식이 없는데다가 또한 6월의 장마를 만나 굶주림과 전염병에 숱한 사람이 낭자하게 죽어가 퇴군하기 시작하였다. 강이식이 이를 추격하여 전군을 거의 섬멸하고 무수한 군기를 얻어 개선하였다.
수서에는 “양양의 군사는 장마에 전염병을 만나고, 주나후의 군사는 풍랑을 만나 퇴각하였는데 , 죽은 자가 열에 아흡이었다. ”고 하여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자연의 힘에 패한 것이고, 고구려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중국의 체면을 위해 치욕을 숨기는 저 들의 이른바 춘추필법(春秋筆法)에 의한 것이니, 임유관 싸움은 물론이고 다음 장에서 말할 살수(薩水) 싸움의 기록에도 그러한 투의 기록 이 많다. 아무튼 임유관 싸움 이후에 수의 문제가 고구려를 두려워하여 다시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피차 휴전 조약을 맺고 상품의 무역 을 다시 시작하여 두 나라 사이에 10여 년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 었다.
== 제2장 薩水의 싸움 ==
=== 고구려 · 隋가 다시 싸운 원인과 동기 ===
고구려가 장수왕(長壽王) 이래로 남진주의(南進主義)를 취해 서북의 지나와는 친교를 맺고 남쪽의 신라 · 백제에 대하여 군사를 쓰다가 수(隋)가 지나의 남북을 통일하니, 고구려가 이를 두려워하여 우리도 빨리 신라와 백제를 토멸해서 조선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주 남쪽 정벌의 군사를 일으켰다. 신라와 백제는 동서끼리의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화합할 여지가 없게 되어 해마다 무력으로 다투는데, 게다가 북쪽 고구려의 침략이 있어 국력이 피폐해져 견디어낼 수 없으므로 두 나라는 제각기 사신을 수에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수는 임유관 싸움에 혼이 나서 고구려를 가벼이 대적하지 못할 줄을 알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문제(文帝)가 죽고 양제(煬帝) 가 즉위하여서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전국이 부유해지고 각지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다. 양제는 순유(巡遊)를 좋아하여 지금의 직예성 (直匠省) 통주(通州)에서 황하(黃河)를 건너 지금의 절강성(斯江省) 항주(抗州)에까지 3천 리 긴 운하를 파서 용주(龍舟 : 제왕이 타는 배) 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토곡흔(吐谷渾)---지금의 서장(西藏), 서돌궐(西突厥) ---지금의 몽고(蒙古), 돌궐(突厥) ---지금의 몽고 동부 등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아 이 하늘 아래에는 오직 수만이 강대한 제국이라고 자랑하려 하는데, 동방의 고구려가 있어 조선의 서북쪽---지금의 황해 · 평안 · 함경 세 도와 지금의 봉천(奉天) · 길림(吉林) · 흑룡(黑龍) 세 성을 모두 차지하여 토지는 비록 수보다 좁지마는 인구가 번식하고 군사가 용감하여 수와 겨루려 하니, 일찍이 병마도원수로 강남(江南)의 진(陳)을 토평하여 무공을 자랑하고 허영적 야심이 가득한 양제가 어찌 잠시인들 고구려를 잊으랴? 그 폭발하지 않은 것은 다만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원 607년(양제 즉위 후 3년)에 양제가 수백의 기병을 거느리고 유림(楡林)---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영하(寧夏)에 이르러 돌궐의 계민 가한(啓民可汗)의 장막에 들렀다. 이때 돌궐이 비록 수에 대해 신하라 일컫고 있었으나 또한 고구려의 강함을 두려워하여 자주 사신을 보내 조공하여 두 나라 속국의 구실을 하므로 고구려가 답사(答使)를 보냈는데, 양제가 이것을 알고 계민가한을 위협하여 고구려 사신을 불러보았다. 양제의 총신 배구(裵矩)가 양제를 꾀어 “고구려의 땅은 거의 한사군(漢四郡)의 땅인데, 중국이 이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선제(先帝:文帝)가 일찍이 고구려를 토멸하려 하셨으나 양양이 재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어찌 이를 잊으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양제는 고구려의 사신을 보고 “만일 고구려 왕이 입조(入朝)하지 않으면 짐이 마땅히 출순(出巡 : 침입한다는 뜻)할 것이다.” 하고 을러댔다. 사신이 귀국하여 보고하는 말을 들은 고구려 조정의 의논이 어떠하였던가는 역사책에 빠져서 알 수 없거니와 배구는 동번풍속기(東藩風俗記) 30권을 지어 양제에게 울렸는데 그 가운데 평양의 가려(佳麗)함과 개골산(皆骨山 : 金剛 山)의 영수(靈秀)함을 격찬하여 순수를 좋아하는 양제의 동침(東侵) 할 욕심을 더욱 부채질하여 명분없는 군사를 일으켜서 동양 고사상 미증유의 대전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 隋煬帝(수양제)의 침입과 그 전략 ===
기원 611년 6윌에 수의 양제가 고구려를 치는 조서를 내려 전국의 군사를 이듬해 정윌 안으로 탁군(啄郡)---지금의 직예성(直匠省) 탁현(啄縣)에 모이게 하고, 유주총관(幽州總管) 원홍사(元弘嗣)를 보내 동래(東萊) 지금의 연태(烟台) 해구(海口)에서 병선 300척을 만들게 하고, 4월에 강남(江南)과 회남(淮南)의 수수(水手) 1만 인, 노수(弩手) 3만 인과 영남(領南)의 배랍수(排랍手) 3만 인을 징발하여 수군을 증강하고, 5월에 하남(河南) · 회남에 조서를 내려 병거(兵車) 5만 대를 만들어서 군사와 무기와 군막(軍幕)을 실어 나르게 하고, 7 월에 강남 · 회남의 민부(民夫)와 배를 징벌하여 여양창(黎陽倉) · 낙구창(洛口倉) 등 창고의 쌀을 탁군으로 운반하게 하니, 강과 바다에는 배들이 1천여 리에 널리고 육지에는 각지의 물건 운반하는 일꾼이 항상 수십만 명이 동원되어 떠들어대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양제가 탁군에 이르러 모든 군사를 지휘하는데 좌우 각 12군으로 나누어 한 군단에 대장과 아장(亞將) 각각 한 사람을 두 고, 기병은 40여 대(隊)인데 1대는 100인이요, 10대가 1단(團)이 되어 네 단에 나누고, 보병은 80대인데 20대가 1단이 되어 또한 네 단에 나 누고 치중병 (輜重兵)과 산병 (散兵)도 또한 각각 네 단에 나누어 보병 사이에 끼우고, 갑옷 투구와 기치(旗幟)는 단마다 빛깔을 달리하고 나아가고 물러나고 머무르고 걷는 것이 정연하니 모두 24군단이었다. 하루에 한 군단씩 40리만큼 영(營)을 지어 출발하는데 40일 만에야 다 출발하니 머리와 끝이 서로 닿아 고각(鼓角) 소리가 산하를 뒤흔들고, 깃발이 960리에 뻗쳤다. 마지막으로 어영군(御營軍)이 출발하는데 또 한 80리에 뻗치니, 정규의 군사가 합 113만 3천8백 명이라 200만이라 일컬었고, 뒷바라지하는 군사는 400만이나 되니 지나 유사 이래의 대 동병 (動兵) 이었다.
수서(隋書)에 양제 출군의 명령을 기록하되, 좌군(左軍) 12군단은 누방(누方) · 장잠(長岑) · 명해(溟海) · 개마(蓋馬) · 건안(建安) · 남소(南蘇) · 요동(遼東) · 현도(玄도) · 부여 (扶餘) · 조선(朝鮮) · 옥저 (沃沮) · 낙랑(樂浪) 등의 길로 나가고 우군(右軍) 12군단은 점선(점蟬) · 함자(含資) · 흔미(渾彌) · 임둔(臨屯) · 후성(候城) · 제해(提奚) · 답돈(踏頓) · 숙신(蕭愼) · 갈석(碣石) · 동이(東이) · 대방(帶方) · 양평(襄平) 등의 길로 나가서 다 평양에 모이라고 하였다. 명해는 지금의 강화(江華)요, 옥저는 함경도와 훈춘(渾春) 등지요, 임둔과 동이는 지금의 강원도이다, 평양에 모이라는 군사가 어찌 훈춘이나 함경도나 평양 이남의 땅으로 나왔을 것인가? 자치통감(資治通鍵)에 여러 군단의 진행한 실황을 기록하여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우문술(宇文述)은 부여도(扶餘道)로 나가고,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우중문(宇仲文)은 낙랑도(樂浪道)로 나가고, 좌효위대장군(左驍衛大將軍) 형원항(荊元恒)은 요동도(遼東道)로 나가고, 우효위장군(右驍衛將軍) 설세웅(薛世雄)은 옥저도(沃沮道)로 나가고 우둔위장군(右屯衛將軍) 신세웅(辛世雄)은 현도도(玄도道)로 나가고, 우어위장군(右禦衛將單) 장근(張瑾)은 양평도(襄平道)로 나가고 우무위장군(右武衛將軍) 조효재(趙孝才)는 갈석도(碣石道)로 나가고,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최홍승(崔弘昇)은 수성도(隊城道)로 나가고 우어위호분낭장 (右禦衛虎賁郞將) 위문승(衛文昇)은 증지도(增地道)로 나가서 다 압록수(鴨錄水) 서쪽에 모였다고 하였는데, 낙랑 · 현도는 한(漢) 이래로 요동에 가설(假說)한 북낙랑 · 북현도도 있으니 압록수 서쪽에 모였다 함도 옳거니와 옥저가 어찌 압록수 서쪽이 되는가? 그러므로 지명이 거의 임시로 가정한 이름이고 고구려의 본 지명이 아니니, 이로써 그 행군의 노선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 이제 그 전쟁의 광경에 의하여 미루어 보건대 양제의 작전 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24군단을 수륙(水陸) 두 방면으로 나누되 육군은 다시 두 부로 나누었다. 그 하나는 어영군(御營軍)과 그 밖의 10여 군단이니 양제가 스스로 장수가 되어 요수(遼水)를 건너 요동의 여러 성을 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우익위대장군 우문술 등 9군단이니, 우문술이 사령(司令) 이 되고 우익위대장군 우중문이 참모가 되어, 요수를 건너 고구려 서울 평양에 침입하기로 했으며, 수군이 또한 여러 만 명이니 좌익위대장군 수군총관(水軍總管) 내호아(來護兒)와 부총관 주법상(周法尙)이 양식 실은 배를 영솔하여 바닷길로 쫓아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우문술과 합세하여 평양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다.
대개 태조왕(太祖王) 때에 왕자 수성(遂成 : 뒤의 次大王)이 한(漢)의 군사의 식량 보급로를 끊고 이를 격파한 이래 고구려에서 항상 북방의 침입을 방어할 때 수성이 쓴 계책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북방의 침입자들도 이것을 가장 경계하였으므로 이제 수의 양제는 육군은 가는 동안의 식량만 가지고 가며, 목적지인 요동 · 평양의 두 성에 이르는 수군에 의뢰하여 운반해온 양식을 먹고 두 성을 포위하여 지구전(持久戰)을 벌여서 뒤에 고구려의 항복을 받으려 함이었다.
=== 고구려의 방어와 그 작전 계획 ===
후세에 살수대전(薩水大戰)을 말하는 이가 거의 을지문덕(乙支文德) 한 사람의 계획으로 치고 또 을지문덕이 겨우 수천 명의 군사로 수의 수백만 대군을 격파한 줄로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이다.
고구려가 망할 때에도 그상비군이 30만이 나되었으니, 하물며 영양왕(영陽王)의 전성시기일이랴. 이때에는 오히려 30만 명이 넘었을 것이고 또 광개토왕의 비문에 “왕이 친히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나갔다. ”고 한 것으로 보거나 양제의 고구려에 대한 선전(宣戰) 조서로 보거나 아무튼 고구려 수군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수군은 대략 수만 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 30여만 명으로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경계하는 데 몇만 명이 들었을 것이거니와, 그 나머지도 20여만 명이 되니, 이 20만 명은 수에 대항하는 전사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물론 수륙군의 대원수(大元帥)는 왕의 아우 건무(建武)요 육군의 원수는 을지문덕이었는데, 양제가 수륙 양면의 방어를 다 중히 여기는 가운데 먼저 지키고 나중에 싸우는 것으로 계획의 중심을 삼아 육상의 장사들은 인민에게 명하여 양식을 거두어가지고 모두 성에 들어가 있게 하고, 수군도 각각 요새 항구의 안전지대로 물러나 지켜 싸움을 피하다가 수의 군사가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게 하였다.
=== 고구려군의 浿江(패강) 승전 ===
을지문덕이 수의 군사를 깊이 꾀어들이려고 요하(遼河) 서북쪽에 있던 군사를 거두어들여 요하를 지키니, 그 해 3월에 수의 군사가 요하에 이르러 서쪽 연안 수백 리에 진을 쳤다. 마치 벌떼처럼 우글우글하고 군사의 장비와 군기가 울긋불긋 햇빛에 빛났다. 수의 군사중 첫째가는 용장 선봉의 맥철장(麥鐵杖)이 부교(浮橋)를 매어 동쪽 언덕에 대려고 하므로 을지문덕이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맡아 치게 해서 맥철장 등 장사 수십 명과 군졸 1만여 명을 목베고 부교를 끊어버리니, 수의 군사중에서 잠수 잘하는자와 헤엄 잘치는 자가 상을 탐내서 다투어 물에 뛰어들어 격전을 벌이면서 부교를 다시 매었다. 문덕이 예정한 계획에 따라 거짓 패하여 퇴군하니, 수의 양제가 그 전군을 휘몰아 요하를 건너와서 어영군(御營軍)과 좌익위대장군 등으로 하여금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게 하고, 좌둔위대장군 토우서(吐禹緖) 등 10 여 군단으로 하여금 그 부근의 성들을 포위 공격하게 하고 좌익위대장군 우문술(宇文述) 등 9군단은 을지문덕을 추격하여 평양을 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우익위대장군 내호아(來護兒)가 강회(江淮)의 수군 10 여만 명을 거느리고 양식 실은 배를 호위하여 동래(東萊)---지금의 연대(烟帶)에서 출발, 창해(滄海:渤海)를 건너 패강(浿江:대동강) 어귀로 들어오므로, 왕제 건무가 비밀히 수군(水軍) 장졸을후미진 항구에 숨겨두고 평양성 아래 인가에는 집집마다 재물을 내놓고 수의 군사가 상륙하는 것을 내버려두니, 내호아가 정병 4만 명을 뽑아서 패강을 거슬러 올라와 성 아래로 돌진하였다. 재물을 노략질하느라 대오가 어지럽게 무너지니, 이때 건무가 결사대 5백 명을 뽑아 성곽과 빈 절에서 내달아 돌격해서 깨뜨리고 모든 군사에게 호령하여 수의 군사를 추격하게 하였다. 여기저기 숨어 있던 수군들도 일시에 내달아 함께 공격하니 수의 군사가 강 어귀에 이르러 배를 다투어 서로 짓밟아 죽는 자가 수없이 많았고 양식 실은 배가 모두 바다 속에 가라앉아서 내호아는 단신으로 조그만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양식 실은 배가 다 없어지니 이미 평양성에 침입해 있던 우문술 등의 대군이 무엇을 먹고 싸우랴? 고구려가 이때에 이미 이길 지위를 차지하였으니 만일 전공의 차례를 따진다면 왕제 건무가 을지문덕보다 앞섰다고 할 것이다. 왕제 건무의 공이 이같이 컸지마는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흔히 을지문덕만 아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통감고이(通鑑考異)에 내호아가 양식 배를 잃지 아니했더라면 우문술의 살수의 패전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옳은 말인가 한다.
=== 고구려군의 薩水(살수) 승전 ===
을지문덕이 요하에서 퇴군하여 수의 군사의 허실(虛實)을 탐지해보고자 하여 거짓 항복을 청하는 사자가 되어, 수의 진중(陣中)에 들어가서 그 내부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우문술 등이 그의 용모와 체구가 위엄있고 건장함을 보고 놀라 이 사람이 고구려의 대왕이나 대 대로(大對盧)인가 보다 하고 사로잡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서 다시 만나기를 청하였다. 문덕은 이때 이미 패강의 승전을 듣고, 우문술 등의 모든 군사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눈치채었으므로, 이미 반드시 이길 기틀을 잡았는데 어찌 다시 범의 굴에 들어가랴? 달려 돌아오면서 수의 군사를 유인하기 위해 요새 (要塞)를 만나면 가끔 머물러 접전하다가 거짓 패하여 하루 동안에 일곱 번 패하니 우문 술 등이 크게 기뻐하여 고구려 군사는 하잘것이 없다고 내쳐 달려와 살수(薩水 : 지금의 천청강)를 건너 평양에 이르렀다.
평양에 이르니 성 안과 성 밖의 인가가 고요하여 사람이란 그림자도 볼 수 없고, 개소리 닭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므로 우문술이 의심이 나 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닫힌 성문을 두드리니 성중에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곧 항복하려고 땅과 인구의 문서와 장부를 조사 하는 중이니 대군은 성 밖에서 닷새만 기다리시오.” 했다. 전보 같은것이 없던 고대이므로 우문술 등은 내호아가 패전한 것을 까맣게 모르 고 내호아가 오기를 기다려서 함께 공격하려고 성 안에서의 요구를 승낙하고 성 부근에 진을 쳤다. 군사들이 시장하여 약탈하려고 하되 집 집이 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었다. 닷새가 지나 열흘이 되어도 성 안에서는 아무런 동정이 없으므로 우문술이 군사를 지휘하여 성을 공격 하니, 성 위 사변에 고구려의 깃발이 일시에 꽂히고 화살과 돌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을지문덕이 통역으로 하여금 큰소리로 “너의 양식 실은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먹을 양식은 끊어지고 평양성은 높고 튼튼하여 넘어올 수 없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외치게 하고 포로로 한 수의 수군(水軍) 장졸들의 도장과 깃발을 던져주었다. 수의 군사가 그제 야 내호아가 패했음을 알고 군심이 갑자기 소란해져 싸울 수가 없어서 우문술 등이 물러나 돌아가는데, 을지문덕은 미리 사람을 보내서 모래 주머니로 살수의 상류를 막고 정병 수만 명을 뽑아서 천천히 한가롭게 수의 군사를 뒤쫓게 하였다. 살수에 이르니 배가 하나도 없어서 우문술 등이 물의 깊고 얕은 데를 알지 못하여 머뭇거리는데 돌연 일곱 사람의 고구려 중이 다리를 걷고 물에 들어서면서 “오금에도 차지 않는 물이오. ” 하고 건너가니 수의 군사가 크게 기뻐하며 다투어 물에 들어섰다. 채 중류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상류의 모래주머니로 막은 물을 터놓아 물이 사납게 내리닥치는데 문덕의 군사가 뒤쫓아와서 맹렬히 공격하니, 수의 군사는 거의가 칼과 화살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목숨을 건진 자는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450리나 도망가 압록강을 건너 달아나 요동성에 이르렀을 때는 우문술 등 아흡 군단 30만 5천 명이 다 죽고 겨우 2천7백 명밖에 안 되었으니 백에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였고 무기와 그 밖의 몇만 수레의 물건들이 죄다 고구려의 노획품이 되었다.
=== 고구려군의 烏列忽(오열홀) ===
양제(揚帝)의 어영군과 그 밖의 10여 군단 수십만 명 군사가 오열홀과 요동 각지의 성들을 공격하였으나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했을 뿐 아 니라 3월로부터 7월까지 무릇 4, 5달 동안에 고구려 사람들의 화살에 맞아 죽어서 성 아래에는 해골이 산을 이루었고, 또 양식을 얻지 못하 여 장졸이 굶주리다가 우문술 등이 패하여 돌아감을 보자 더욱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양제는 오히려 최후의 요행을 얻을까 하여 모 든 군사들을 오혈홀 성 아래에 집합시켰는데 을지문덕이 이를 깨뜨려 사람과 말을 수없이 죽이고 노획한 물건이 한없이 많았다.
뒤에 고구려가 망하매 당(唐)의 장수 설인귀(薛仁貴)가 그 경관(京觀)을 헐고 백탑(白搭)을 세웠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당태종(唐太宗)이 안시성(安市城)을 침공할 때 당의 장수 울지경덕(尉遲敬德)이 세운 것이라 하지마는 이는 잘못 전해진 말이다. 수의 24군단 수백 명이 이에 전멸하고, 오직 호분낭장(虎奔郞將) 위문승(衛文昇)의 패잔군 수천이 남아 있어 양제를 보호해가지고 도망하였다.
수서(隋書)에 살수에서의 우문술의 패전을 기록하고 오열홀에서의 양제의 패전은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이른바 높은 이의 수치를 숨기기 위한 춘추필법(春秋筆法)이니, 춘추필법을 알아야만 지나 역사를 읽을 수가 있다.
요하를 건너 OO리에 발착수(渤錯水)가 있는데, 이것을 수(水)라 이름하였지마는, 실은 수(강물)가 아니라 유명한 요동의 200리 진수렁이요 그 일명을 요택(遼澤)이라 하는 것으로, 당태종 요택 매골(遼澤 埋骨)의 조서를 보면, 당시 수의 군사가 이 땅에서 매우 많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대개 고구려 군사의 추격에 죽은 것일 것이다. 말하자면 이 전쟁은 패강(浿江) · 살수(薩水) · 오혈홀(烏列忽) 3대전(大戰)을 포함한 것으로 으뜸가는 공(功)은 패강의 싸움이고 다음은 살수의 싸움이고 마지막은 비열홀의 싸움이었는데 모두 통틀어서 살수 대첩(薩水大捷)이라 일컬음이 옳지 않지마는, 오랜 동안 씌어온 것이므로 그대로 쓴다.
== 제3장 烏列忽(오혈홀)·懷遠鎭(회원진) 두 싸움과 隋(수)의 멸망 ==
=== 隋煬帝(수양제)의 두 번째 侵寇(침구)와 烏列忽(오혈홀) 城主의 방어 ===
수의 양제가 패해 돌아가서는 그 패전의 죄를 우문술(宇文述) 등 여러 장수들에게 돌려 파면하여 옥에 가두고, 패전의 치욕을 씻으려고 이듬해 정월에 다시 전국의 군사와 말을 탁군(啄郡)으로 소집해서 요동의 옛성(지금의 永平府니 곧 고구려 태조왕이 요동을 차지한 뒤에 漢이 이 땅에 옮겨다 설치한 것)을 수축하여 군량을 저축해놓게 하고 “제장(諸將)의 전번 패전은 군량이 모자란 때문이요 싸움을 잘못한 죄 가 아니다. ” 하여 전국에 알리고, 다시 장군들의 직위를 복직시켜서 고구려 칠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에 요동을 평정하지 못하고 평양을 공격한 것이 실책이었다.” 하여, 이에 조서로서는 대개 작년과 같이 여러 장수들의 출정할 길을 지정하였으나 내용은 먼저 오열홀을 쳐서 이를 함락시킨 뒤에 차차 그 지리(地理)의 차례에 따라 각 주군(州郡) 을 평정하고 평양까지 내닫자는 것이었다.
이때 수는 크게 패한 뒤라 국고가 텅 비고 군대의 수효가 줄어 많이 모자라고 백성의 힘이 고갈하여 인심이 물끓듯해서 반란을 기도하는 자들이 지은 무향요동낭사가(無向遼東浪死歌)가 유행하였다.
양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재물을 강탈하여 군량을 마련하고, 남자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군사로 삼아서 교련한 지 몇 달 만에 요동으로 향하게 하고, 우문술 · 이경(李更) 등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응원하는 길을 막게 하고, 양제는 몸소 어영군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오열홀을 공격하였다. 당시 오열홀의 성주(城主)의 이름은 비록 역사에 보이지 아니하나 대개 지혜롭고 용감하고 침착하고 의연한 인물이요 성 안의 모든 장졸들은 거의 다 수없이 많은 싸움을 경험한 용사들이었으므로 양제가 비루(飛樓 : 이동하는 누각)를 맨다, 운제(雲梯 : 높은 사닥다리)를 세운다, 지도(地道 : 땅굴)를 판다, 토산(土山)을 쌓는다 하여 성 공격하는 방법을 모조리 다 써보았지마는, 성주는 그때그때 알맞는 방어전을 벌여서 서로 대치한 지 수십 일에 수의 군사가 수없이 많이 죽었다.
수의 동도수장(東都守將)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기별이 와서 양제는 무기와 물자와 성 공격하는 기구 등을 다 버리고 밤 이경(二更)에 비밀히 여러 장수들을 불러 황급히 군사를 돌이켰으나 성주에게 발각되어 그 후군(後軍)이 고구려 군사의 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였다.
=== 煬帝의 세 번째 侵寇(침구)와 弓弩手(궁노수)의 저격 ===
양제는 비록 양현감의 반란을 평정하였지마는 국력이 피폐하고, 인민의 원한이 극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제는 오히려 패전의 치욕을 씻고자 하여 국내의 병마(兵馬)를 또 징집하여 회원진(懷遠鎭)으로 나아가는데, 군사들이 전번 두 번의 패전으로 인하여 가면 죽을 줄 알므로 도중에서 도망하는 자가 많고 이미 반란을 일으킨 지방은 징집에 응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양제는 싸우기 어려울 것을 깨닫고 중지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더욱 온 나라 안의 웃음거리가 되어 반란을 진압 할 수 없을 것을 생각하고, 어떤 구실이라도 잡아서 휴전을 하려고 고구려에 대해 반신(叛臣) 곡사정(斛斯政)의 인도를 유일한 조건으로 화의를 제출하였다. 곡사정은 곧 양현감의 무리로서 고구려에 투항한 사람이다. 이때에 고구려의 국론이 두 파로 갈리니 한 파는 남쪽의 신라 · 백제를 토멸하기 전에는 지나에 대해 말을 낮추고 후한 예물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전자에 지나에 대한 교제가 너무 강경하여 여러 해 전화를 일으켰으니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책을 변경하여 수와 화의하자 하였고, 또 한 파는 신라와 백제는 산과 내가 몹시 험하여 지키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우며 또 백성들이 굳세어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데, 지나의 대륙은 이에 반하여 넓은 들이 많아서 가장 군사를 쓰기가 좋고,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동요하므로 장수왕의 북수남진책 (北守南進策)이 원래 잘못된 것이다, 오늘 부터라도 이 정책을 버리고 남쪽은 방어만 하고 정병을 뽑아 수를 치면 비록 많은 군사가 아니라도 성공하기 쉬우며, 성공한 뒤에 백성을 위무하고 인재를 채용하면 전 지나를 통일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앞의 것은 왕의 아우 건무(建武)의 일파이니 많은 호족(豪 族)들이 이에 속해 있었고, 뒤의 것은 을지문덕의 일파이니 일부 무장 (武將)들이 이에 속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수에 대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나라 사람들의 신망이 다 같이 높았으므로 따라서 두파의 세력도 거의 비슷하였다. 영양왕(영陽王)은 을지문덕의 주장에 찬동하였으나 고구려는 호족 공화(共和)의 나라였으므로 왕이 또한 건무파의 의견을 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양제가 곡사정의 인도를 조건으로 화의를 제출하자, 나라 안이 건무파에 많이 붙좋아 우세해져서 드디어 망명해온 가련한 곡사정의 인도를 허락하는 동시에 사자가 국서를 받들고 양제의 군영으로 갔는데, 어떤 장사가 이를 몹시 분개 하여 소뇌[弩弓]를 품고 사자의 수행원으로 가장하고 가만히 사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양제의 가슴을 쏘아맞히고 달아났다. 비록 이로써 화의를 깨뜨리진 못하고 곡사정의 인도도 중지시키지 못하였으나 양제의 넋을 빼앗고 고구려의 사기가 왕성함을 보임에는 넉넉하였다. 그 화살을 맞고 돌아간 양제는 병도 들고 부끄럽고 노여워서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몇 해 안가 암살당하여 수는 마침내 나라가 망하였다.
안정복(安鼎福) 선생이 이 전쟁을 논평하다가 영양왕이 살수 승전의 위세로 수의 양제의 아비 죽인 죄를 성토하고 을지문덕 장군을 호령하여 수를 합병하지 못했음을 한하였으나, 양제가 아비 죽인 설은 의문이 있는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수의 궁중 비사(秘史)라 고구려 사람이 듣지 못했을 것이니 말할 것 없거니와 그러나 해상잡록(海上雜錄)에는 분명히 이 전쟁 끝에 을지문덕의 일파가 북벌을 주장하였음을 기록했는데, 선생이 이를 그의 저서 동사강목(東史網目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도 비사(秘史)의 설을 정사(正史) 에 넣을 수 없다 함인 것 같다. 그러나 정사 삼국사기 · 동국통감 등은 사대주의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나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오로지 저네 의 기록만 인용하였으니 비사의 설이 도리어 정확한 재료가 아닌가하여 본서에서는 이를 채록(採錄)하였다.
조선상고사/제11편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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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33:10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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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 제11편 고구려와 唐(당)의 전쟁 =
== 제 1 장 淵蓋蘇文(연개소문)의 西遊(서유)와 그 혁명 ==
=== 연개소문의 출생과 소년시절의 西遊 ===
연개소문은 1)고구려 9백 년 이래로 전통의 호족공화(豪族共和)의 구제도를 타파하여 정권을 통일하였고, 2)장수왕 이래 철석같이 굳어 온 서수남진(西守南進) 정책을 변경하여 남수서진(南守西進)의 정책을 세웠고, 그래서 국왕 이하 대신 호족 수백 명을 죽여 자기의 독무대로 만들고, 서국(西國) 제왕 당태종(唐太宗)을 격파하여 지나 대륙의 침략을 시도했는데 그 선악 현부(善惡賢否)는 별문제로 하고 아무튼 당시에 고구려뿐 아니라 동방아시아에 전쟁사 중에서 유일한 중심 인물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연개소문의 사실은 겨우 김유신전(金庾信傳) 가운데 “개금(蓋金 : 연개소문)이 김춘추(金春秋)를 객관(客館)에 머무르게 했다.”는 한 마디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오로지 신 · 구 두 당서(唐書)와 자치통감(資治通鑑) 등 지나사를 뽑아 기록한 것뿐인데, 저 지나사는 곧 연개소문을 상대해서 혈투하던 당태종과 그 신하들의 입과 붓에서 나온 것을 재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매우 적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서부(西部)의 세족(世族)이요, 서부의 명칭이 연나(淵那 : 涓邦)이므로, 성이 연(淵)인데, 삼국사기에 성을 천씨 (泉氏)라 한 것은 당나라 사람이 그 고조(高祖)의 이름 연(淵)을 피하여 천으로 대신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기록한 것이다.
당의 장열(張悅)이 규염객(규髥客)의 사실을 기록하여 “규염객은 부여국 사람으로 중국에 와서 태원(太原)에 이르러 이정(李靖)과 친교를 맺고 이정의 아내 홍불지(紅佛技)와는 남매의 의를 맺고자 중국의 제왕이 되려고 도모하다가 당공(唐公) 이연(李淵)의 아들 세민(世民 :唐太宗)을 만나보고는 그의 영기(零氣)에 눌려 이정더러 중국의 제왕 될 것을 단념했노라 하고 귀국하여 난을 일으켜서 부여국 왕이 되었다.”고 하였는데(규髥客傳의 大意), 선배들이 “부여국은 곧 고구려요, 규염객은 곧 연개소문이다.”라고 하였다. 당태종의 영기에 눌려 지나의 제왕되기를 단념한 것은 제왕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요 구구 한 지략있는 자가 엿볼 것이 아니라는 저네 소설가의 권선징악적(勸善懲惡的) 필법일 뿐이거니와 연개소문이 지나를 침략하려 하여 그 국정을 탐지하기 위해 한 번 서유(西遊)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중국에 전하는 갓쉰동전(傳)은 이것과 같은 소설이니 그 대강이 다음과 같다.
연국혜라는 한 재상이 있었는데 나이 50이 되도록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 아들의 점지를 기도하여 한 옥동자를 낳아 이름을 갓쉰동이라고 하였다. 갓 쉰 살 되던 해에 낳았다는 뜻이었다. 자라나매 용모가 비범하고 재주가 월등하므로 연국혜가 손 안의 구슬 같이 사랑하여 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갓쉰동이가 7살 되던 해에 문 앞에서 장난을 하고 노는데 어떤 도사(道士)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아깝다, 아깝다.” 하고 갔다. 연국혜가 그 말을 듣고 뒤쫓아가 도사를 붙잡고 그 까닭을 물으니 도사가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고 말하지 아니 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자라면 부귀와 공명이 무궁할 것이지마는 타고난 수명이 짧아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할 것이오.” 하였다. 그러면 그 액을 면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십오 년 동안 이 아이를 내버려 부모와 서로 만나지 못하면 그 액을 면할 것이오.” 하였다. 연국혜는 차마 못할 일이었지마는 도사의 말을 믿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 하인을 시켜서 갓쉰동이를 멀리멀리 산도 설고 물도 선 어느 시골에 데려다 버리게 하였는데, 다만 훗날 도로 찾을 표적은 만들기 위해 먹실로 등에다가 ‘갓쉰동’이란 석 자를 새겨서 보 냈다. 갓쉰동이가 버려진 곳은 원주(原州) 학성동(鶴城洞)이었다 그 동네의 장자(長者) 유씨(柳氏)가 그날 밤 꿈에 앞내에 황룡(黃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새벽에 앞내에 나가보니 한 준수한 어린아이가 있으므로 데려다가 길렀는데 그 등에 새긴 글자를 보고 이름을 그대로 ‘갓쉰동’이라 불렸다.
갓쉰동이 자랄수록 미목(眉目)이 청수하고 용모가 영특하나 그 내력을 알 수 없어 온 집안이 천한 사람으로 대접하였다. 장자는 그들 사랑하기는 하였으나 남의 시비를 싫어하여 그 신분을 높여주지 못하고, 다만 글을 약간 가르쳐 자기 집 종으로 부렸다.
하루는 갓쉰동이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데 난데없는 청아한 퉁소 소리가 들리므로 지게를 버티어놓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한 노인이 앉아서 퉁소를 불고 있었다. 노인이 갓쉰동이를 보더니 “네가 갓자쉰동이가 아니냐? 네가오늘에 배우지 아니하면 장래 어찌 큰공을 이루겠느냐?” 하고 학문의 필요함을 이야기해주었다 갓쉰동이는 그 이야기에 취하여 해 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있는데 노인이 석양을 가리키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라고 하며 어디로인지 획 가버렸다.갓쉰동이가 그제야 깜짝 놀라 내가 나무를 하러 왔다가 빈 지게를 버 티어놓고 해를 다 보냈으니 주인의 꾸중을 어찌하나, 하고 내려와 보니 누구의 짓인지 나무를 베어 지게에 지워놓았다. 갓쉰동이가 그이튿날 부터 나무를 하러 가면 반드시 그 노인을 만나고 만나서는 검술(劍術)·병서(兵書)·천문(天文)·지리(地理)등을 배우고, 그리고 내려오면 반드시 그 지게에 나무가 지워져 있어서 지고 돌아올 뿐이었다. 장자는 아들은 없이 딸만 셋을 두었는데 문희 · 경희 · 영희라 하였다. 세 사람이 다 뛰어난 미인인데 영희가 더욱 뛰어났다. 갓쉰동이가 l5살 되던 해 봄 어느날, 장자는 갓쉰동이를 불러 세 아가씨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화류(花柳) 구경을 가라고 하였다. 갓쉰동이 그의 말에 따라 교군(轎軍)을 가지고 문희의 방 앞에 가서 “아가씨, 가마를 대령했습니다·”라고 했다. 문희가 버선발로 마루 끝에 나서더니 “아이고 맨 땅을 어떻게 디디겠느냐? 갓쉰동아, 네가 거기 엎드려라.”하여 갓쉰동이의 등을 밟고 내려와 가마에 들어갔다. 경희를 태울때 경희도 그러는지라 갓쉰동이 노하여 한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었지마는 장자의 은혜를 생각하여 꾹 참고, 영희의 방에 가서는 이 년도 그 년의 동생이니 별다르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가마를 대령하였습니다·” 한 마디 하고는 미리 뜰에 엎드렸다. 영희가 문에서 나와 보고는 놀라 “갓쉰동이, 이것이 무슨 짓이야·” 하였다. 갓쉰동이가 말했다 “갓쉰동이의 등이야 하느님이 아가씨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 등으로 나무를 져다가 아가씨들의 방을 덥히고, 이 등으로 쌀을 실어다가 아가씨들의 배를 불리고, 아가씨들이 앉고 싶으면 갓쉰 둥이의 등을 자리로 쓰시고, 아가씨들이 걷고 싶으면 갓쉰동이의 등을 다리로 삼으시고- - -” 말이 채 끝나지 아니하여 영희가 달려들어 “아서라,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의 발로 사람의 등을 밟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갓쉰동이를 일으켰다. 갓쉰동이는 일어나 영희의 꽃같은 얼굴, 관옥 같은 살결과 정다운 말소리에 마음을 잡지 못하며, “나도 어렴풋이 어릴 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와 결혼할 만한 집안 인데- - - ”라고 말하며 눈물이 글썽해졌다.영희도 갓쉰동이의 용모가 범상치 아니하고 음성이 우렁참을 보고 이같은 남자가 어찌하여 남의 집 종이 되었을까 생각하고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뒤로부터 갓쉰동이는 영희를 생각하고 영희는 갓쉰동이를 사랑하여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점점 두터워졌다. 갓쉰동이가 “내가 일곱 살때 집을 떠나던 일을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아마 우리 부모가 도사의 말을 믿고 나를버려 훗날다시 찾으려 한것 같다. 나도 집에 돌아가면 귀한 집 아들이니 너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니 영희는 “나는 귀인의 아내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나이의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 만일 네가 사나이가 아닐진대 귀한 집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 못될 것이고, 네가 사내라면 종이라도 나는 너 아니면 아내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그 회포를 말해보아라·” 하였다. 갓쉰동이 “달딸이는 늘 우리 나라를 침범하여 백성을 괴롭히는데 우리는 다만 침입하는 달딸이를 물리칠 뿐이요 달딸국에 쳐들어가지 못했으니 나는 이것이 분하여 늘 달딸이의 땅을 한 번 쳐서 백 년의 태평을 이룩하려고 생각 한다.” 하고 요즈음 나무하러 가서 어떤 선관(仙官)에게 날마다 검술 · 병서 · 천문 · 지리 등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영희는 크게 기뻐하며 “그렇지만 적국을 치자면 적국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할 것인데 네가 친히 달딸국에 들어가 그 산천을 두루 돌아다녀서 국정을 살펴보아 훗날 성공할 터를 닦아가지고 오면 나는 너의 아내가 못되면 종이 되어서라도 네 앞에서 백 년을 모시려 한다.”고 하였다. 갓쉰 동이가 쾌히 허락하고 장자의 집에서 달아났는데 영희는 제가 가진 금가락지와 은그릇 등을 주어 노자를 만들게 하였다.
갓쉰동이 가 달딸국에 들어 가서는 달딸의 말도 배우고 달딸의 풍속도 익히고, 또 그 내정을 알기 위해 이름을 돌쇠라 고치고 달딸국왕의 가노(家奴)가 되었는데 행동이 영리하므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영매하고 또 사람을 잘 알아보아 갓쉰동이는 비상한 영걸이요 또한 달딸의 종자가 아니니 죽여서 그 후환을 없애자고 그 아비에게 고하여 철책 안에 잡아가두고, 음식을 끊어서 굶겨 죽이려고 하였다. 갓쉰동이는 곧 자기의 몸이 위태로움을 깨달았으나 계책이 없어 답답히 앉았다가 자기 곁에 매를 길들이려고 잡아넣은 새장을 보고 와락 달려들어 새장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매를 다 날려보냈다. 이때 마침 달딸왕 부자는 다 사냥을 나가고 달딸왕의 공주가 그를 지키고 있다가 놀라 “네가 왜 매를 놓아 보내느냐? 더욱 우리 아버지와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하였다. 갓쉰동이가 말했다.“내가 나 갇힌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갇힌 매를 보니 곧 매가 답답해 할 것을 생각하였다. 나를 풀어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 곁에 갇혀 있는 매를 풀어 보내지 못한다면 매가 얼마나 나를 원망하랴. 차라려 매를 위해 죽을지언정 매의 원망을 받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갇혀 있는 매를 놓아주었다.” 공주가 그의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겨 “내가 우리 둘째 오라버니에게 들으니 네가 우리 달딸을 멸망시키려고 생긴 사람이라 하던데 네가 어찌하여 달딸을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하였다. 갓쉰동이가 말했다. “하늘이 나를 달딸을 망치려고 내셨다면 너의 오라버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나를 죽일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것이다. 너의 오라버니에게 이렇게 잡혀 죽게 된 몸이 어찌 달딸을 멸망 시킨단 말이냐 ? 공주가 만일 나를 풀어주면 나는 저 매와 같이 산으로 물로 훨훨 날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 공주를 사랑하고 보호해달라고 외울 뿐이요, 다른 생각이 없겠다. ” 공주가 더욱 측은히 여기는 빛이 있더니 “오냐, 내 아무리 무능한 여자인들 우리 아버지의 딸이요 우리 오라버니의 동생이니 어찌 너 하나를 살려주지 못하겠느냐? 얼마 안가 우리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돌아오시거든 너의 무죄함을 아뢰어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갓쉰동이 공주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공주는 애쓰지 말라. 돌쇠 한 놈 죽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나는 들으니 부처님은 사람을 구할 때에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고한 일이 없다던데- - -.” 공주가 그 말에 얼굴빛이 더욱 변하더니 내전(內殿) 불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열쇠로 철책의 문을 열어 갓쉰동이를 내보냈다. 공주가 손목을 잡고 “내가 너를 처음 보았지마는 너를 보내는 데 내 마음도 따라간다. 네 몸은 매같이 휠훨 날아서 가더라도 네 마음일랑 나를 주고 가거라.” “공주가 나를 잊을지언정 내가 어찌 공주를 잊겠는가? ” 하고는 갈길이 바빠 걸음아 날 살려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도망하여 성문을 나와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달딸의 국경을 벗어나 귀국하였다. 달딸의 둘째왕자가 돌아와 공주가 갓쉰동이를 사사로이 놓아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칼을 빼서 공주의 목을 베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갓쉰동이가 귀국한 뒤에 책문(策文)을 지어 과거에 급제한 일이며 영희와 결혼한 일이며 달딸을 토평한 일이며 그 밖에도 이야기들이 많으나 다 생략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연개소문이 지나를 정탐한 전설의 일단(一段)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갓쉰동 은 곧 개소문(蓋蘇文)이니 개(蓋)는 갓으로 윈고 소문(蘇文)은 쉰으로 읽을 것이며, 국혜는 곧 남생(男生)의 묘지(墓誌)에 보인 개소문의 아버지 태조(太祚)니, 하나는 그 이름이고 하나는 그 자(字)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혜가 혹 소설의 작자가 사사로이 지은 이름일 것이다. 달딸국왕은 곧 당고조(唐高祖)요 둘째 왕자는 곧 당고조의 둘째 아들 태종이니, 어찌하여 당고조와 태종을 달딸왕이라 달딸왕자라 하였는가 하면 이는 여러 백 년 이래 사대주의파의 세력에 눌려 언문책(諺文冊) 이라고 천대하던 우리 글로 쓴 여염집 부녀자가 읽는 책에서도 당당히 지나 대륙의 정통 제왕을 공격 혹은 비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唐)을 달딸로 당고종을 달딸국왕으로 태종을 달딸국 둘째 왕자로 고친 것이다. 연개소문이 병력으로 그 임금과 대신과 가족 등 수백 명을 죽인 사실이 왜 갓쉰동전에 빠졌는가? 이것도 구소설의 권선징악(勳善徵惡)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고친 것이다.
연개소문의 시대에는 조선에 과거(科學)가 없던 시대라 책문(策文) 을 지어 과거에 급제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급제한 이를 천선(天仙)같이 본 이조의 습관에 의해 덧붙인 것이다. 갓쉰동전은 이 같이 옛 전설을 고치고 새 관념으로 첨삭하여 지은 소설이니 그 본래 것의 신용가치의 여하를 말할 수 없음이 아깝다.
규염객전과 갓쉰동전 두 책의 기록이 좀 다른데, 이제 두 책의 기록의 진위(眞僞)를 추론하건대, 이때에 고구려가 새로 수양제(隋煬帝) 의 수백만 군사를 대파하여 전 지나가 크게 놀라 떨고, 당고조(唐高祖)의 부자는 수양제 치하(治下)에 있는 태원(太原)의 소공국(小公國) 이요, 이정(李靖)은 태원의 한 작은 벼슬아치였다. 태원이 옛날부터 많이 고구려의 침략을 받던 지방이므로 더욱 고구려 사람을 경계하였을 것이며, 당태종은 안으로 전 지나를 평정하고 밖으로 고구려를 토멸할 야심을 가져 늘 고구려나 고구려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태종은 여러 노복들 중에서 변장한 고구려 사람 연개소문을 발견한 것이니 얼마나 놀랐으랴? 하물며 당서(唐書)에도 연개소문은 모습이 괴이하고, 의기가 호매(豪邁)하다고 하였으니, 당태종이 이를 발견하자 곧 자기네 장래의 강적이 자기네 수중에 잡혔음을 알고 비상한 요행으로 여겼을 것이고, 또한 얼마나 좋아하였으랴?
그 놀라움, 그 좋아함 끝에 반드시 죽이려고 하였을 것도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명확한 사실일 것이다. 이치로 미루어보아 갓쉰동전은 믿을 만한 점이 많고, 신구 두 당서에 당태종의 말을 기록하여 “개소문 은 방자하다. ” “개 소문은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 “개 소문은 이리 같 은 야심- - -.” 이라고 한 말들이 비록 개소문을 미워한 말이지마는 반 면에 개소문을 꺼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위공병서(李衛公兵書)에 “막리지(寞離支) 개소문은 스스로 군사병법을 안다고 하였다.”고 한 문구가 또한 개소문을 모멸하였다느니 보다 두려워 공경한 뜻이 엿보 인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만나보고 영기(英氣)에 눌려 동으로 나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두 기록을 대조해봄에 있어 규염객전 은 의심할 만한 점이 많으므로, 본서에는 규염객전을 버리고 갓쉰동전을 취하였다.
=== 연개소문 귀국 후의 내외 정세 ===
연개소문이 지나로부터 귀국한 것은 대개 기원 616년( ? )경이다. 연 태조(淵太祚) 부부는 등에 새긴 이름을 증거삼아 아들을 찾았고, 만리 밖 미혼부(未婚夫)를 기다리던 유씨 집의 영희는 신랑을 맞아 한때 기이한 이야기로 고구려 국내에 널리 퍼졌다고 하였다. 이는 다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 못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거니와 개소문이 귀국한 뒤에 수(隋)의 양제(煬帝)는 신하 우문화급(宇文化及 : 살수에서 패해 돌아간 장군 宇文述의 아들)에게 참살당하고, 군웅(群雄)이 우우 일어나 서로 힘을 다투어 지나 전국이 끓는 물같이 부글부글하다가 오래 지 않아 앞에서 말한 당공(唐公) 이연(李淵)의 아들 이세민(李世民 : 곧 당태종)이 아버지 이연을 협박하여 또한 반란군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오히려 수(隋)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취하다가 마침내 군웅을 말끔히 토멸하고는 드디어 아버지 연을 추대하여 당황제 (唐皇帝)를 삼고 또 오래지 아니하여 당태종은 형 건성(建成)과 아우 원길 (元吉)이 권력 다툼함을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건성 · 원길을 죽이고 아버지 연을 협박하여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섰다. 연호를 정관(貞觀)이라 하고 15년 동안이나 정치와 전쟁에 애쓰며 이름난 신하와 어진 재상을 등용하여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국가 사회주의를 행하여 국내의 땅들을 모두 공전(公田)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대략 공정하게 분배하였으며, 16위(衛)를 세우고 고구려의 징병제(徵兵制)를 참작하여 상비군 이외에 예비병을 두어 전국 백성이 해마다 농사의 여가에 말타고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이정(李靖) 후군집(候君集) 등 여러 장수들을 내보내서 돌궐(突厥)---지금의 내몽고와 철륵(鐵勒)의 여러 부(部)--- 지금의 외몽고와 토독혼(묘 짜軍)---지금의 티베트를 정복하여 문치(文治)와 무공(武功)이 다 혁혁하니 이것이 지나사에 가장 떠드는 정관의치(貞觀之治)라는 것이다.
그러면 연개소문이 귀국한 이듬해 수가 망한 뒤로부터 정관 15년까지 26년 동안 고구려의 내정은 어떠하였던가? 왕의 아우 건무는 을지 문덕과 함께 수의 군사를 쳐 물리친 두 대원훈(大元勳)이지만, 을지문덕은 북진남수(jE隻南守) 주의를 지키고 건무는 북수남진(北守南進) 주의를 주장하여 두 사람이 서로 정견을 달리했는데, 영양왕(영陽王)이 돌아가고 건무가 즉위 (기원 618년)하고부터는 더욱 북수남진 주의를 굳게 지켜 수 · 당이 일어나고 망하는 사이에 을지문덕 일파의 여러 신하들이 그 기회를 타서 북으로 강토를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왕이 억제하여 듣지 아니하고, 당에 사자를 보내서 화호(和好)를 맺고 수의 말기에 사로잡은 지나인을 다 돌려보내고 장수왕(長壽王)의 남진정책을 다시 써서 자주 군사를 내어 신라와 백제를 쳤다.
연개소문이 이를 반대하고 “고구려의 우환이 될 것은 당이지 신라와 백제가 아니다. 지난날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하여 우리 나라의 땅을 침노해 빼앗은 일이 있으나 이제는 형편이 이미 변하여 신라와 백제가 서로 원수로 여김이 이미 깊어져서 여망(餘望)이 없으니, 국가에서 남쪽에는 견제책(牽制策)을 써서 신라와 동맹하여 백제를 막거나 백제와 동맹하여 신라를 막거나, 두 계책 중에서 하나를 쓰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통에 우리 나라는 남쪽의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니 이 틈을 타서 당과 결전하여 다투는 것이 옳다. 서쪽 나라는 우리 나라와 언제나 양립하지 못할 나라이니 이것은 지나간 일에 경험하여 보아도 분명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왕년에 몇백만 수나라 군사를 격파했을 때 곧 대군을 내어 토벌하였더라면 그 평정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웠을 것인데, 그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잃었음이 이미 뜻있는 이의 통분히 여기는 바요, 오늘날도 좀 늦기는 하였으나 저네의 형제가 화목하지 아니하여 건성은 세민을 죽이려 하고 세민은 건성을 죽이려 하는데, 이연(李淵)이 혼암(昏暗)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하지 못하니 이러한 판에 만일 우리가 대군으로 저네를 치면 건성이 모반하여 우리에게 붙거나, 세민이 모반하여 우리에게 붙을 것이요, 설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저네가 수의 말년에 우리에게 크게 패하고, 또 여러 해 난리가 뒤를 이어 백성의 힘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전쟁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니 이것도 비상한 좋은 기회이거니와 만일 저네 두 형제 중 한 사람이 패해 죽고 한 사람이 전권(專權)하여 세력이 통일된 뒤에 폐정(廳政)을 고치고 군제(軍制)를 바로잡아 우리 나라를 침범하면 땅의 크기와 백성의 많기가 다 저네에게 미치지 못하는 데, 고구려가 무엇으로 저네에게 대항할 것인가? 국가 흥망의 기틀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신하와 장수들이 이를 아는 이가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랴?” 하여 극력 당의 정벌을 주장하였으나 영류왕 (榮留王)과 다른 신하들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
기원 626년에 이르러 세민(世民 : 당태종)이 그 무덕(武德) 9년에 아버지의 황제의 자리를 빼앗을 때 신라와 백제에 사신을 보내 서로 전 쟁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오래지 않아 다시 을지문덕의 전승 기념 으로 쌓은 경관(京觀)이 두 나라 평화에 장애가 된다 하여 철회를 요 구해왔다. 영류왕은 크게 놀라 오래지 않아 당의 침입이 반드시 있을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수남진의 정책을 그대로 지켜 남쪽 의 침략을 그만두지 않는 동시에 국내의 남녀를 징발하여 북부여성 (北扶餘城)에서 지금의 요동반도(遼東半島) 남쪽 끝까지 1천여 리의 장성을 16년이나 두고 쌓으니 그 역사(役事)가 전쟁보다 더 거창하여, 남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여자는 누에를 쳐 길쌈을 하지 못하여 국력이 크게 피폐해졌다. 삼국유사에는 그 장성을 연개소문의 주청(奏請)에 의해 쌓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연개소문이 노자상(老子像)과 도사(道士)를 청해왔다.”고 하는 말과 한가지 거짓말이다.
=== 연개소문의 혁명과 大殺戮(대살육) ===
기원 646년경에 서부(西部)의 살이(薩伊) 연태조(淵太祚)가 죽으니 아들 연개소문이 살이의 직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늘 격렬하게 당을 치기를 주장하므로, 영류왕과 모든 대신과 호족(豪族)들은 다 연개소문을 평화를 파괴할 인물이라고 위험시하여 그가 직위 물려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연개소문의 정치 생명 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자기의 소신이 아주 굳어서 “내가 아니면 고구려를 구할 사람이 없다.” 하고 자처하는 인물이었지만 또한 어릴 때 타향과 외국에서 두 번이나 종 노릇한 경력이 있어 굽혀야 할 때 굽힐 줄을 아는 의지가 굳은 인물이다. 직위를 물려받지 못하자 곧 사부(四部)의 살이와 그 밖의 호족들을 찾아다니며 “개소문이 불초하나 여러 대인들께서 큰 죄를 가하지 않으시고 다만 직위 계승만 못하게 하시니 이것만도 그 은혜가 지극하여, 오늘부터 개소문도 힘써 회개하여 여러 대인들의 교훈을 좇으려 합니다. 바라컨대 여러 대인들께서는 개소문으로 하여금 직위를 계승케 하셨다가 불초한 일이 있으면 직위를 도로 빼앗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여러 대인이 그의 말을 애처롭게 여겨 서부 살이의 직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북쪽으로 쫓아내 북부여 장성 쌓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에 연개소문이 서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할 날짜까지 정하였다.
전에 당태종이 고구려의 내정을 탐지하려고 자주 밀사를 보냈는데 당인(唐人)은 번번이 고구려의 순라군에게 발각되므로, 남해 가운데 있는 삼불제국(三佛齊國)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 고구려의 군사 수효와 군대의 배치와 군용 지리와 그 밖의 내정을 탐정해주기를 부탁하였다. 삼불제국은 남양(南洋)의 한 조그만 나라로 옛날부터 고구려에 호시(互市 : 국제 무역)를 하고 조공을 바쳐 그가 오면 마음대로 각지 를 돌아다닐 수 있었으므로, 삼불제국의 왕이 이를 쾌히 승낙하고 조공한다 일컫고 정탐할 사선을 고구려에 보냈다. 그래서 사신이 와서 여러 가지를 정탐하여 귀국한다고 하고는 바다로 나가 당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바다 가운데서 고구려의 해라장(海羅長)---해상경찰장(海上警察長)에게 잡혔다. 해라장은 강개(糠慨)한 무사요, 연개소문을 천신(天神)같이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늘 조정이 연개소문의 계책을 써서 당을 치지 아니함을 분개하다가 이제 당의 밀정 삼불제국의 사신을 잡으니, 그 비밀 문서는 빼앗아 조정에 올리고 밀정은 옥에 가두려다가 “아서라, 적을 보고도 치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조정이 있단 말이냐?” 하고 문서는 모두 바다속에 던져 버리고 사신은 먹으로 얼굴에다가 다음과 같이 글자를 새겼다. “해동 삼불제(三佛齊)의 얼굴에 자자(刺字)하여 내 어린아이 이세민(李世民)에게 이른다. 금년에 만약 조공이 오지 않으면 명년에 마땅히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키리라. (面刺海東三佛齊 寄語我兒李世民 今年若不來進貢 明年當起問 罪兵)”라는 한시 한 편을 새기고 다시 “고구려 태대대로(太大對盧) 개소문의 군사 아무개 씀(高句麗 太大對盧 淵蓋蘇文 卒 某書)”이라고 덧 붙였다. 얼굴은 좁고 글자 수는 많아 먹의 흔적이 흐리어 알아볼 수가 없다하여 다시 그것을 종이에 베껴서 그 사신에게 주어 당으로 보냈다. 당태종이 이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곧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침노하려고 하니 모시고 있던 신하가 간하였다. “대대로(大對盧)는 연개소문이 아니니, 이제 사신의 얼굴에 자자한 연개소문이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고, 하물며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연개소문의 부하 군사의 죄로 맹약을 깨뜨리고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서 밀서(密書)로 왕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당태종이 그의 말을 좋아 사실의 진위(眞僞)를 알려달라는 밀서를 보냈다. 영류왕이 밀서를 보고 군사를 보내 해라장을 잡아다가 문초하였다. 해라장이 강개하여 자백하고 조금도 기탄하지 아니 하니 영류왕이 크게 노하여 서부살이 연개소문 한 사람만 빼놓고 다른 여러 살이와 대대로 울절(鬱折) 등 여러 대신을 밤에 비밀히 소집하였는데, 해라장이 당의 임금을 모욕한 것은 오히려 조그만 일이거니와 그 끝에 태대대로도 아닌 연개소문을 태대대로라 쓴 것과 또 허다한 대신들 가운데 다른 대신을 말하지 않고 홀로 연개소문을 들어 그의 휘하군사로 일컬은 것을 보면 저들 연개소문을 따르는 자들이 그를 추대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연개소문이 항상 당나라 칠 것을 선동해서 조정을 반대하여 인심을 사니, 이제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후환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니 벼슬을 박탈하고 사형에 처함이 옳다고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전일 같으면 한 번 명령하여 군사 한 사람을 보내서 연개소문을 잡아오면 되겠지만 지금은 연개소문이 서부 살이가 되어 많은 군사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억센 천성이 체포를 받지 않고 열에 아흡은 반항할 것이 틀림없으니, 조서로 연개 소문을 잡으려면 한바탕 국내가 소란해질 것이었다. 이제 연개소문이 장성의 축조 역사 감독의 명을 받아 떠날 날이 멀지 아니 하였으므로 오래지 않아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드리러 올 것이니, 그때에 그의 모반한 죄를 선포하고 잡으면 한 장사의 힘으로도 넉넉히 그를 잡을 수 있으리라 하여 여러 대신들은 왕의 앞에서 물러나와 비밀히 그날이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천하의 일은 사람의 예상대로만 되지 않는다. 아침 저녁 시시각각으로 의외로 돌변하는 것이다. 어전회의의 비밀이 어떻게 누설 되었는지 연개소문이 알았다· 그래서 그는 심복장사들과 비밀히 모의하고 선수를 칠 계교를 세워서 떠나기 전 어느 날, 평양성 남쪽에서 크게 열병식(閱兵式)을 거행한다고 하고 왕과 각 대신들의 참석을 요청하고 각 부(部)에도 알렸다 각 부의 살이와 대신들은 가기 싫었지만 않가면 연개소문의 의심을 사서 큰일에 불리하다 하여 일제히 참석하기로 하고 오직 왕은 존엄을 지켜 시위병을 거느리고 그대로 왕궁에 있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연개소문이 비록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왕의 위엄에 눌려 감히 어찌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날이 되자 모든 대신들이 연개소문의 열병식장에 이르러 유량히 울려퍼지는 군악 아래 인도되어 군막 안에 들어 자리에 앉았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았을 때 연개소문이 갑자기 “반적(反賊)을 잡아라· ” 하고 외치고, 주위에 대령하였던 장사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칼 · 도끼 · 몽둥이로 일제히 외치니, 참석한 대신들도 다 백전노장이었지마는 겹겹이 포위되었고 게다가 수효가 너무도 적어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순식간에 대신과 호족(豪族) 수백 명이 한꺼번에 어육이되고 온 식장이 피로 물들었다. 이에 연개소문이 부하 장사를 거느라고 왕의 긴급 명령이 있어 왔다고 일컫고 성문을 지나 대궐문으로 들어갔다. 막아서는 수비병을 칼로치고 궁중에 뛰어들어서 영류왕을죽여 그시체를 두 토막 내어 수채에 던져버렸다. 시위병들은 연개소문의 늠름한 위풍과 신속한 행동에 놀라고 질려서 한 사람도 대항하는 자가 없어 20년 전 패강(浿江) 어구에서 수나라 장수 내호아(來護兒)의 수십만 대군을 일격에 섬멸하여 천하에 이름이 진동하던 영류왕이 의외에 무참히도 연개소문에게 죽음을 당했다.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죽이고 곧 왕의 조카 보장(寶藏)을 맞아들여 대왕을 삼고 자기는 ‘신크말치 ’라 일컬어 대권을 잡았다. 보장은 비록 왕이라 하나 아무런 실권이 없고, 연개소문이 실권을 가진 정말 대왕이었다· ‘신크말치’는 곧 태대대로(太大對盧)다. 고구려가 처음에 세 재상을 두어 ‘신가’ ‘말치’ ‘불치’라 일컬었는데 이것을 이두자(更讀字)로 ‘상가(相加)’ ‘대로(對盧)’ ‘패자(沛者)’라고 썼다. ‘신가’는 정권(政權)과 병권(兵權)을 다 장악하였는데 그 뒤에 ‘신가’가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그 이름까지 폐지하고 ‘말치’ ‘크말치’라 일컬어 병권은 없이 오직 황을 보좌하고 백관을 감찰하는 수석(首席) 대신 일 뿐이었는데, 이제 연개소문이 ‘크말치 ’의 위에 ‘신’ 자를 더하여 ‘신크말치’라 일컬어 정권과 병권을 다 맡아보았으며, 살이의 세습을 폐지하고 모두 연개소문의 무리로 임명하였으며, 4부 살이의 평의제(評議制)를 폐지하여 관려의 출척(黜陟)과 국고의 출납과 선전(宣戰) · 강화(講和) 등 큰일을 모두 ‘신크말치’의 전단(專斷)으로 하고, 왕은 옥새만 찍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연개소문은 고구려 9백 년 동안의 장상 대신들뿐 아니라 고구려 9백 년 동안의 제왕도 가지지 못한 권력을 쥔 사람이 되었다.
=== 연개소문의 對唐(대당) 정책 ===
당에 대적하여 이를 쳐 없애고 지나를 고구려의 부용(附庸 :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연개소문의 필생의 목적이었다. 연개소문이 젊을 때 서유(西遊)한 것은 물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거니와 혁명적 수단을 써서 왕을 죽이고 각 부의 호족을 무찌르고 정권과 병권을 한 손에 거두어 잡은 것도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은 땅의 크기와 인구의 많기가 다 고구려의 몇 갑절이므로 연개소문은 이를 침에 있어서는 고구려 혼자의 힘으로 하느니보다 여러 나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고구려와 당 이외에 몇몇 나라가 있었으니 첫째 고구려의 동족인 남쪽의 신라 · 백제가 있었고, 둘째 고구려의 이족(異族)인 돌궐 (突厥 : 지금의 내몽고) · 설연타(薛延陀 : 지금 서부 몽고 등지 ) · 토곡혼(吐谷渾 : 지금의 티베트) 등이 있다.
연개소문은 처음에 영류왕에게 아뢰어 고구려 · 백제 · 신라 세 나라 가 연합하여 당과 싸우려 하였으나 영류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김춘 추(金春秋 : 뒤의 신라 무열왕)가 고타소랑(古陀炤娘)의 원수를 갚으려고 고구려에 와서 구원을 청하니 (제12편 참고)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서로 천하의 대세를 이야기하고, 이어 춘추에게 “사사로운 원수를 잊고 조선 세 나라가 제휴하여 지나를 칩시다.”라고 하였으나 김춘추는 한창 백제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 때였으므로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 김춘추의 내빙(來聘)을 보장왕(寶藏王) 원년(기원 642)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 사기가 늘 전왕(前王) 몰년 (沒年)의 일을 신왕 원년으로 내려쓴 때문이고, 김유신전(金庾信傳) 에는 태대대로 개금(蓋金)이 김춘추를 객관에서 묵게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연개소문의 훗날의 직함을 가져다 미리 쓴 것이다.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으니 신라는 이미 당과 동맹하였으므로 드디어 백제 의자왕(義慈王)과 사신을 통하여 백제가 신라와 싸우면 고구려는 당을 쳐서 당이 신라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고구려가 당과 싸우면 백제는 신라를 쳐서 신라가 당에 응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교환 조건으로 동맹을 체결하고 연개소문은 또 오족루(烏族婁)를 돌궐(突厥)등 여러 나라에 보내서 고구려가 당과 싸우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당의 배후를 습격하도록 운동하였으나 이때에 돌궐 등 여러 나라가 이미 당에게 정복되어 세력이 미약해서 겨우 설연타(薛延陀)의 진주가한(眞珠可汗)이 이를 허락하는 외에는 감히 응하는 자가 없었다. 연개 소문은 탄식하며 “고구려가 남진책을 굳게 지키다가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적지않다. ”고 하였다.
== 제2장 遼水 싸움 ==
요수 싸움은 전사(前史)에 몽땅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신당서(新唐書) 고려전(高麗傳)에 신라가 구원을 청하므로 황제(당태종을 가리 킨 것)가 오선(吳船) 4백 척을 내어 양식을 운반하고, 영주도독(營州都督) 장검(張儉)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게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기원 645년 안시성 (安市城) 싸움 전에 요수에서 큰 싸움이 있어서 당이 완전히 패했으므로, 당의 사관(史官)들이 나라의 수치를 숨기는 춘추(春秋)의 필법을 써서 이같이 모호하고 간략한 몇 구절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는 대개 당태종이 연개소문의 혁명 뒤에 고구려 인심이 위태로이 여기고 의심함을 기회하여 신속히 수군을 내어 침노하다가 고구려 수군에게 패한 것이다. 기록이 넉넉지 못하므로 그 실제를 자세히 적을 수 없으나 이것이 안시성 싸움의 초본(草本)이요, 두 나라 충돌의 첫 째장이므로 이제 그 눈동자만 보여둔다.
== 제3장 안시성(安市城) 싸움 ==
=== 안시성 싸움 전 피차의 교섭과 충돌 ===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의 수(隋)와 당(唐)과의 두 번 싸움의 사실이 거의 수서(隋書)와 당서(唐書)를 추려 기록한 것이고, 그 두 싸움에 관한 수서 · 당서의 기록이 거의 거짓임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수서는 수가 그 싸움 뒤에 곧 멸망하고, 그 싸움을 기록한 자가 수의 사람이 아니요 당의 사람이므로 거짓이 오히려 적거니와, 당서는 당의 연대가 오래 계속되어 고구려와 싸운 기록은 곧 당 때의 사관 (史官)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시(是)와 비(非)와 이기고 짐을 뒤집어 꾸며서 거짓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 이제 신구 당서 · 자치통감(資 治通鑑) · 책부원귀 (冊府元龜) 등에 보인 두 나라의 교섭 · 충돌의 경과를 대강 기록하여 그 진위(眞僞)를 분별한 다음 당시의 실정을 논술 하려고 한다.
1) “정관(貞觀) l7년 6월----태상승(太常丞) 등소(鄧素)가 고려(고구려)에 사신갔다가 돌아와서 회원진(懷遠鎭)에 수비병을 더 두어 고구려를 압박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먼 곳의 사람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문덕(文德)을 닦아서 오게 할 것이요 1,2백 명의 수비병으로 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위복(威服)시켰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貞觀十七年六月 ----太常丞鄧素 使高麗還 請於懷遠鎭 增置戌兵 以逼高麗 上曰 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未聞 一二百戌兵 能威絶域者也)” 하였다. 등소가 고구려를 보고 온 결과 고구려의 강석함을 두려워하여 수비병을 증가시키기를 청한 것인데 그 수가 단 몇백을 청한 것이 아닐 것이니 이는 한갓 업신여겨 쓴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2) 윤(閏) 6월 양제(煬帝)가 방현령(房玄齡)에게 “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독단하니 진정 참을 수 없는 일이오. 지금의 우리 병력으로 쳐서 빼앗기가 어렵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수 없어 우선 글안[契丹]과 말갈(靺鞨)로 하여금 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閏六月 煬帝渭房玄齡曰 蓋蘇文 弑其君 而專國政 誠不可以忍 以今日兵力 取之不難 但不欲勞百姓 吾欲且使契丹靺鞨 擾 之 何如)” 하였는데 말갈은 곧 예(濊)이니 고구려에 복속(服屬)한 지가 이미 여러 백 년이요, 글안도 장수태왕(長壽太王) 이후에 고구려에 속하였으니 당태종이 어찌 예와 글안을 시켜 고구려를 침노하게 할 수 있으랴? 당태종이 비록 망령이 들었더라면 이 따위 실제에 맞지 아니 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것도 대개 사관의 망령된 기록이다.
3) “----어떤 사람이 황제에게 고려(고구려)를 치기를 권하였으나 황제는 상 중(喪中 : 영류왕의 죽음)이라 하여 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或勸帝 可隧討高麗 帝不欲因喪伐之)”라고 하였는데, 당태종이 연개소문을 임금을 죽인 적이라하여 이를 치려고 하였다면 춘추의 의리로 보더라도 상 중에 치는 것이 옳을 것인데, 당태종이 도리어 상 중이라 하여 치려 하지 않았다고 함이 무슨 말인가. 대개 당태종이 이때에는 아직 동침(東侵)의 방략을 완전히 정하지 못하여 군사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니 사관의 해설은 당치도 않은 것이다.
4)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려가 백제와 동맹하여 장차 신라를 치려고 합니다----하여 당제(唐帝 : 태종)가 사농승(司農丞) 상리현장(相里玄奬)에게 명하여 국서를 가지고 가서 고구려를 타이르기를, 신라는 우리에게 나라를 맡겼으니 너희와 백제는 각기 군사를 거둘것이다. 만약 다시 공격하면 내년에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하게 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현장이 평양에 이르니 막리지(연개소문)는 이미 군사를 내어 신라를 쳐서 그 두 성을 깨뜨렸었다. 현장의 요구로 고구려 왕이 막리지를 불러 돌아오자 현장이 그를 타일러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니, 막리지가 말하기를 옛날 수(隋)가 우리 나라를 침노하자 신라는 우리의 허를 틈타 우리 땅 5백 리를 빼앗았으니 원래 우리가 땅을 침노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다. 군사를 일으키기가 두려워서 아직까지 못했을 뿐이다. (新羅 遺使言 高麗百濟聯和 將見討- - - -唐帝 命司農承相里玄奬 霽?書 諭高麗曰 新羅委質國家 爾與百濟 各宜즙兵 若更攻之 明年發兵 擊爾國牟 翌年正月 玄奬至平壞 莫離支己發兵 擊新羅 破其兩城 高麗王使召之 乃還 玄奬諭使勿攻新羅莫離支曰 昔隋人入寇 新羅乘虛 奪我地五百里 白非歸我侵地恐兵未能已)”고 하였는데, 상리현장이 이와같이 오만한 국서를 가지고 왔다면 훗날 장엄(蔣儼 : 아래 글에 보임)과 같이 잡혀서 옥에 갇혔을 것인데 어찌 무사히 돌아갔으랴? 또 연개소문이 이때 신라 정벌 중에 있었다면 어찌 당의 사신 현장의 청에 의해 소환될 수 있었으랴? 신라 본기에 의하면 수가 침노해왔을 때 허를 타 5백 리 땅을 빼앗은 일도 없고 또 연개소문이 두 성을 격파한 일도 없었으니, 이것은 대개 당태종이 현장의 사신갔다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출병의 구실을 만들어 나라 안에 선포하려고 조작한 말일 것이다.
5) “황제가 고구려를 치고자 고구려를 속일 사자(使者)를 모으는데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니, 장엄(蔣儼)이 분연히 나서서 천자의 위무 (威武)에 사이(四東)가 다 두려워하는데 어느 나라가 감히 명을 받들고 간 사람을 도모하겠느냐 ? 만약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내가 죽을 곳이다 하고 마침내 자기가 가기를 청하여 갔다가 막려지에게 구금되었다. (帝將伐高句麗 募僞使者 人皆憚行 蔣儼奪曰 以天子威 武 四夷畏威 최爾國 敢圖王人 如有不幸 固吾死所也 遂請行 僞莫離支 所因”고 하였는데 장엄이 무슨 사명을 띠고 갔는지 역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그전에 연개소문에게 잡혀서 죽은당의 사신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모두 가기를 꺼려하기에 이르렀으랴? 이로써 당의 사관(史官)들이 그 나라의 치욕을 숨기기 위하여 교섭의 전말을 많이 빼버렸음을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당은 서로의 강약을 다투는 양립(兩立)할 수 없는 나라요, 연개소문과 당태종은 너 나의 우열을 내기하는 양립할 수 없는 인물인데, 이같은 두 인물이 두 나라의 정권을 잡았으니 두 나라 전쟁의 폭발은 조만간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이었다. 만일 연개소문의 집권이 몇 해만 더 일렀더라면 당태종이 동침하기 전에 이미 연개소문의 서정 (西征)이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다만 당태종이 지나를 통일 한 지 30년, 또 제왕이 되어 모든 시설을 재지(才智)껏 정비한 지 20 년, 또 돌궐 · 토곡혼 등의 나라를 정복한 지 l0년이 된 뒤에야 연개소문은 겨우 혁명을 성공하고 ‘신크말치’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당태종이 먼저 침입한 것이다. 연개소문은 자기가 고구려 내정과 외교의 모든 큰 사건을 다 정리한 뒤에 전쟁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마는 이는 사세(事勢)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둘러서 남으로 백제와 동맹을 맺고 서북으로 설연타(薛延陀) 등을 선동하여 여당(與黨)을 만들 뿐이었다. 당태종은 수의 양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망했음이 징계되었으나 또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에 있음을 자각했으므로 연개소문의 내부세력이 아직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이를 꺾으려고 서둘러서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양편의 형세였으니 이 밖의 저네의 역사의 춘추필법적 기재와 우리의 역사의 노예 근성적 편집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망령된 말뿐이다.
=== 당태종의 전략과 侵入(침입) 路線(로선) ===
당태종의 고구려 침입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일이지마는 그 경영의 거의 20년 동안의 일이었다. 진(奏) · 한(漢) 이후에 흉노(匈奴)가 쇠하고, 위(魏) · 진(晋) 이후도 오호(五胡)는 다 지나에 잡거(雜居)하였으며, 그 밖에 돌궐 · 토곡혼이 가끔 지나의 서북에서 일어났으나 다 오래지 않아 잔약해지고, 오직 고구려만이 동남 · 동북에서 지나에 대치하여 척발씨 (招跋氏)의 주(周)와 겨루고 수(隋)에 이르러는 양제 (煬帝)의 수백만 군사를 전멸시켜서 위무(威武)가 일세를 진동하여 놀라게 하는 동시에 지나와 맞서서 ‘신수두’의 교의(敎議)며 이두자 (吏讀字)의 시문(詩文)이며, 그 밖에 음악 · 미술 등이 다 그 고유의 국풍(國風)으로 발달하여 정치상뿐 아니라 엄연한 일대 제국을 형성 하였으므로, 당태종이 지나 이외에 또 고구려가 있음을 시기하여 정관(貞觀)의 치(治) 20년 동안에 겉으로는 편안하고 한가롭게 여러 신하들과 도를 닦고 덕을 닦는 길을 강론하였지마는 그의 머릿속에는 유악(유握)의 모신(謀臣)인 방현령(房玄齡) 등도 알지 못하게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한 계획이 오락가락하였던 것이다. 그는 고구려를 치려면 먼저 수의 양제가 패한 원인을 구명하여 그와 반대되는 전략을 짜야겠다고 하여 이에 다음과 같은 초안을 작성하였다.
1) 수의 양제가 패한 첫째 원인은 정병(情兵)을 가리지 않고 군사를 취하여 숫자상의 군사는 비록 4백만에 이르렀으나 전투를 감당할 만 한 자는 수십만에도 차지 못한 때문이라 하여, 10년 양성한 군사 중에서 특별히 정예한 군사 20만을 골라내고,
2) 수의 양제가 패한 둘째 원인은 고구려의 변경(邊境)부터 잠식(蠶食)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뜸 대군으로 평양에 침하였다가 양식길이 끊어지고 후원군이 없었던 때문이라 하여 평양에 침입하지 않고 먼저 요동의 각 고을을 정복하려 하였고,
3) 수의 양제가 패한 셋째 원인은 수백만 육군이 제각기 먹을 양식을 스스로 지고 가 도중의 군량을 삼고 따로 수군으로 하여금 배로 각지 창고에 있는 양식을 물로 운반해서 목적지에 가져다가 머물러 있는 군사의 양식으로 삼게 하였다가 양식 실은 배가 고구려의 수군에게 모 두 격침된 때문이라 하여 배로 운반하는 양식의 위험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에 소 · 말 · 양 등의 목축을 장려해서, 전사(戰土) 한 사람에 대해 타는 말과 양식 실은 소 각 한 마리와 양 몇 마리씩을 분배해주어 양식을 군사가 직접 지고 가지 않고 소로 운반하게 하여, 도착한 뒤에는 배로 운반해오는 양식을 기다릴 것 없이 양식이 충족하게 하고 또 소 · 양 · 말 등의 고기를 먹게 하려 하였다.
4) 수의 양제가 패한 넷째 원인은 다른 여러 나라의 원조가 없이 오직 혼자의 힘으로 고구려와 싸운 때문이라 하여 , 신라 김춘추가 구원 을 청하자 공수동맹의 의를 맺어 고구려의 뒤쪽을 교란시키게 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략을 주도면밀하게 작성한 뒤 기원 644년 7월에 각 군대를 낙양(洛陽)에 집결시키고, 군량은 영주(營州)의 대인성(大人城 : 지금의 秦皇島)에 모으게 하고, 영주도독(營州都督) 장검(張儉) 에게 명하여 유(幽) · 영(營) 두 주(州)의 군사를 인솔하고 요동 부근을 유격(遊擊)하여 고구려의 형세를 더듬어 알아보게 하고, 장작대장 (將作大匠) 염입덕(閻立德)에게 명하여 군량을 대인성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그 해 10월에 형부상서(刑部尙書) 장량(張亮)으로 평안도 행군대총관(平壞道行軍大總管)을 삼고, 상하(常何) · 좌난당(左難當)으로 부총 관(副總管)을 삼고, 방효태(龐孝泰) · 정명진(程名振) · 염인덕(염仁德) · 유영행 (劉英行) · 장문간(張文幹)으로 총관(總管)을 삼아서 강 (江) · 회(淮) · 영(嶺) · 협(峽)의 정병 4만 명과 장안(長安) · 낙양(洛陽)의 용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떠나 말로는 평양으로 향한다 고 하고 실은 요하(遼河)로 향하였다. 또 이적(李勣)으로 요동도행군대총관(遺東道行軍大總管)을 삼고 강하왕(江夏王) 왕도종(王道宗)으 로 부총관을 삼고, 장사귀(張士貴) · 장검(張儉) · 집실사력(執失思力) · 계필하력(契苾何力) · 아사나미사(阿史那彌射) · 강덕본(姜德本) · 오흑달(吳黑달)로 총관을 삼아서 육로로 요동으로 향하여 두 군사가 요동에서 합세하게 하고 당태종은 친히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뒤따르기로 하였다.
=== 연개소문의 방어 겸 進攻(진공)의 전략 ===
당의 군사가 침입해온다는 기별이 이르니 연개소문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대항할 계책을 강구하는데, 혹은 평원왕(平原王) 때에 온달 (溫達)이 주(周)와 싸웠을 때와 같이 기병으로 마구 무찔러서 요동 평야에서 격전을 벌여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은 영양왕 (영陽王) 때에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수(隋)와 싸웠을 때와 같이 마을과 들의 백성과 곡식을 죄다 성으로 옮겨 지키게 한 뒤에 평양으로 꾀어들여 양식길을 끊어서 굶주려 피곤해졌을 때를 타서 쳐 깨뜨리는 것이 옳다고 하여 여러 사람의 의론이 분분하였다. 연개소문이 말하였다. “전략은 형세에 따라 정하는 것이오. 오늘날의 형세가 평원왕 때나 영양왕 때와 다른데 어찌 그때의 형세와 같이 여겨 전략을 정한단 말이오. 오늘에 있어서는 위치를 골라 방어하고 기회를 따라 진공 해야 할 것이니 옛날 사람의 규정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는 아니되오.”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려 건안(建安) · 안시(安市) · 가시(加尸) · 횡악 (橫岳) 등 몇몇 성읍(城邑)만 굳게 지키게 하고, 그 나머지는 곡식과 말먹이를 혹은 옮겨놓고 혹은 태워버려 적으로 하여금 노략질할 것이 없게 하고, 오골성(烏骨城)---지금의 연산관(連山關)으로 방어선을 삼아 용감한 장수와 군사를 배치해놓고, 따로 안시성주(安市城王) 양만춘(楊萬春)과 오골성주(烏骨城主) 추정국(鄒定國)에게 비밀히 일러 “지금 당나라 사람들이 수나라의 패전한 것을 징계삼아 양식에 특별히 유의해서 장래 군량이 모자랄 때 보충하려고 군중에 소 · 말 · 양을 수없이 가져왔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풀들이 다 마르고 강물도 얼어버리면 그 가축들을 무엇으로 먹이겠소. 저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싸워 결판을 내려고 할 것이오. 그러나 저네가 수나라의 패전을 징계삼아 평양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안시성을 먼저 공격할 것 이니, 양공(楊公 : 萬春)은 나가 싸우지 말고 성을 굳게 지키다가 저네가 굶주리고 피곤해지기를 기다려 양공은 안에서 나와 공격하고, 추공(鄒公 : 定國)은 밖에서 진격하오. 나는 뒤에서 당의 군사의 뒤를 습격하여 아주 돌아갈 길이 없게 해서 이세민(李世民 : 唐太宗)을 사로 잡으려 하오. ” 하였다.
=== 上谷(상곡)의 햇불과 당태종의 敗走(패주) ===
해상잡록(海上雜錄)에 이런 기록이 있다. “당태종이 출병하기 전에 일찍이 당의 첫째가는 명장 이정(李靖)으로 행군대총관(行軍大總管)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정이 사양하며 “임금의 은혜도 무겁거니와 스승의 은혜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태원(太原)에 있을 때에 개소문을 만나 병법을 배웠는데 그 뒤에 폐하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것이 다 그의 병법에 힘입은 것이니, 오늘에 와서 신이 어찌 감히 전일에 스승으로 섬기던 개소문을 치겠습니까?” 하였다. 태 종이 다시 “개소문의 병법이 과연 옛사람 중의 누구와 견줄 만하오?” 하고 물으니, 이정은 “옛날 사람은 알 수 없거니와 오늘날 폐하의 여러 장수들 가운데는 그의 적수가 없고, 비록 천자의 위엄으로 임하시더라도 이기시기 어려울까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태종은 못마땅해 하면서 “중국과 넓은 땅과 많은 백성과 강한 병력으로 어찌 한낱 개소문을 두려워 한단 말이오?” 하였다. 이정이 다시 말했다. “개소문이 비록 한 사람이지마는 그의 재주와 지혜가 만 사람에 뛰어납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이 기록이 사실이라 하면 당태종은 이때 일찍이 누이동생 때문에 연개소문을 죽이지 못하였음을 후회했을 것이다.
기원 645년 2월에 당태종이 낙양(洛陽)에 이르러 수(隋)의 우무후장군(右武候將軍)으로 양제 (煬帝)를 따라 살수(薩水)의 싸움에 참가하 고, 수가 망한 뒤에 벼슬하여 선주자사(宣州刺史)가 되었다가 이때 나 이가 많아 퇴직한 정원도(鄭元도)를 불러 고구려의 사정을 물어보 았다. 그는 “요동은 길이 멀어 양식의 운반이 곤란하고 고구려가 성을 지키는데 능하여 성을 함락시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신은 이번 길 을 매우 위태롭게 봅니다.”라고 하였다. 당태종은 좋아하지 않고 “오늘의 우리 국력이 수나라와 비교할 바 아니니 공은 다만 결과나 보오.” 하였다. 그러나 만일을 염려하여 태자와 이정(李靖)에게 후방을 염중히 지키라 명하고 마침내 출발하였다.
요택(遼澤 : 지금의 渤錯水)에 이르니 200리 진구렁에 사람과 말이 지날 수 없어 장작대장(將作大匠) 염입덕(閻立德)에게 명하여 나무와 돌을 운반해다가 길을 만드는데 수나라 때 장사들의 해골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당태종이 제문(祭文)을 지어 울며 제사지내고,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오늘날 중국의 젊은이들이 거의 이 해골들의 자손이니 어찌 복수를 하지 않겠소?” 하였다. 당태종은 요택을 지나자 “누 가 개소문더러 병법을 안다고 하느냐? 병법을 안다면 어찌 이 요택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요하(遼河)를 건넌 다음에는 싸움이 순조로워서 요동 곧 오열홀(烏列忽) · 백암(白巖) · 개평(蓋平) · 횡악(橫岳) · 은산(銀山) · 후황성 (後黃城)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다시 이적(李勣)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 군사회의를 열고 새로 나아갈 길을 의논하는데, 강하왕(江夏汪) 도종(道宗)은 오골성을 쳐 함락시켰으니 바로 평양을 공격하자고 하였고, 이적과 장손 무기(長孫無忌)는 안시성을 치자고 하였다. 수의 양제가 일찍이 우문술(宇文述) 등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평양을 공격하다가 전군이 패한 것을 당태종도 경계하는 바였으므로 도종의 의견을 쓰지 않고, 이적의 의견을 따라 안시성을 침노하였다.
연개소문이 안시성주 양만춘과 오골성주 추정국에게 요동의 싸움을 위임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안시성은 곧 ‘아리티’ 혹은 환도성(丸都城)이라 혹은 북평양(北平壞)이라 일컬었는데, 태조왕(太祖王)이 일찍이 서부 방면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발기(發岐)의 난에 이곳을 지나에게 빼앗겼다가 고국양왕(故國壞王)이 이를 회복한 이래로 바다와 육지의 요충이라 하여 성을 더 높이 쌓고 정병을 배치하고, 성 안에 항상 수십만 섬의 양식을 쌓아두었다. 공격하기 어렵고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로 일컬어 온 지 오래였다.
그 해 6월에 당태종이 이적 등과 함께 수십만 군사를 거느리고 성 안을 향하여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함락되는 날에 모조리 죽일 것이다.” 하고 외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양만춘이 성 위에서 역시 통역자를 시켜 당의 군사에게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성에서 나가는 날에 모조리 죽일 것이다.” 하였다. 당의 군사가 접근하면 성 안의 군사가 이를 쏘아죽이되 헛쏘는 화살이 없으므로 당태종은 성을 겹겹이 엄중 포위하여 성 안을 굶주리게 하려고 했지만, 성 안에는 양식의 저장이 넉넉하고 당의 군사는 비록 가져온 양식이 많았으나 몇 달을 지내니 차차 떨어져가고, 요동의 몇 성을 얻기는 하였으나 아무 저축이 없는 빈성이었으며 수로로 오는 배들은 모두 고구려의 수군에게 격파당해 양식 운반할 길이 없었다. 게다가 요동은 날씨가 일찍 추워지므로 만일 가을 바람에 풀이 마르면 소· 말·양들을 먹일 수가없어 굶어 죽을 것이었다. 당태종은 크게 당황하여 강하왕 도종에게 명하여 안시성의 동남쪽에 토정을 쌓게 하였다. 흙으로 나뭇가지를 싸서 층층이 쌓아올라고 중간에 길 다섯을 내어 왕래케 해서 l0일 동안의 품과 50만의 돈을 들이고군사 수만 명이 날마다 6,7번을 번갈아 교전하여 죽고 상하는 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토산이 이루어지자 산위에서 포석(抛石 : 돌을 던지는 기구)과 당거(撞車 : 냄다 질러 파괴하는 수레)를 굴려 성을 무너뜨리니 성 안에서는 무너진 곳에 목책(木冊)을 세워서 막았으나 당할 수가 없는지라 양만춘이 결사대 100명을 뽑아 성이 무너진 곳으로 갑자기 내달아 당의 군사를 쳐 물리치고 토산을 빼앗아 산 위의 포석과 당거를 차지하여 이것으로 도리어 산 위의 당의 군사를 치니 당태종이 달리 계책이 없어 군사를 철퇴시키려고 하였다.
연개소문은 요동의 싸움을 양만춘 · 추정국 두 사람에게 맡기고 정병 3만으로 적봉진(未峰鎭)---지금의 열하(熱河) 부근으로 나가 다시 남으로 나아가 장성(長城)을 넘어 상곡(上谷)---지금의 하간(河間) 등지를 습격하니 당의 태자 치 (治)가 어양(漁陽)에 머물러 있다가 크게 놀라 급함을 알리는 봉화를 들어 햇불이 하룻밤에 안시성까지 연락되었다. 당태종은 곧 임유관(臨유關) 안에 변란이 일어났음을 알고 곧 군사를 돌이키려고 하였다. 오골성주 추정국과 안시성주 양만춘은 그 봉화로 연개소문이 이미 목적지에 이르렀음과 당태종이 장차 도망할 것을 짐작하고 추정국은 전군을 거느리고 안시성 동남쪽 좁은 골짜기로 몰려나와서 당의 군사를 돌격하고, 양만춘은 성문을 열고 급히 내달아 공격하였다. 당의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사람과 말이 서로 짓밟으며 도망했다. 당태종은 헌우란(헌芋란)에 이르러 말이 수렁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고, 양만춘의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 거의 사로 잡히게 되었는데, 당의 용장 설인귀(薛仁貴)가 달려와서 당태종을 구하여 말을 갈아태우고, 전군(前軍)의 선봉 유홍기 (劉弘基)가 뒤를 끊고 혈전을 벌여서 당태종은 가까스로 달아났다. 성경통지(盛京通志) 해성고적고(海城古蹟考)의 ‘당태종의 말이 빠진 곳(唐太宗陷馬處)’이란 것이 곧 그곳이니, 지금까지도 그곳 사람들에게 “말이 수렁에 빠지고 눈에 화살을 맞아 당태종이 사로잡힐 뻔하였다. ” 하는 이야기가 전 해져오고 있다.
양만춘 등이 당태종을 추격하여 요수(遼水)에 이르러 허다한 당의 장사를 목베고 사로잡으니 요택에 이르러 당태종은 말을 몰아 수렁에 처넣어 다리를 삼아서 밟고 건너갔다. 10월에 임유관에 이르러서는 연개소문이 당군의 돌아갈 길을 끊고, 뒤에서는 양만춘이 몹시 급히 추 격하니 당태종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마침 눈바람이 크게 일어 천지가 아득해져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이 되어 양편 사람과 말이 서로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하여 크게 혼란해지니 당태종이 이 기회에 도망하여 돌아갔다.
안시성 싸움은 또한 동양 고사상(古史上)의 큰 전쟁이라, 비록 숫자 상의 군사는 살수싸움에 미치지 못하지마는그러나 피차의 방략이 용의주도함과 군대의 정예 (精銳)함과 물자의 소모는 살수 싸움보다 더 했으며 싸움을 한 시일도 그보다 갑절이었다. 이 싸움이 곧 두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 전쟁이었는데도 당사(唐史)의 기록은 거의가 사리에 모순된다. 이를테면 1) 백제는 고구려의 동맹국이었는데도 당사에는“백제가 금휴개(金휴鎧:검게 윷칠한갑옷)를 바쳐서 전군이 이것을 입고 출전하니 갑옷이 햇빛에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였으니, 고구려의 동맹국인 백제가 도리어 적국인 당의 군사에게 무장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2) 당군의 패망은 곧 양식의 결핍에 원인이 있었는데 당의 역사에는 당태종이 백암성(白巖城) 등을 깨뜨리고 양식 10만 섬 혹은 50만 섬을 얻었다고 하였으니 그들이 운반해온 양식 이외에 얻은 양식이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3) 연개소문이 영류왕(榮留王)과 수많은 호족(豪族)틀을 죽이고는 연씨(淵氏)네 무리를 써서 중 요한 직위에 두어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오던 벌족정치(閥族政治)를 타파하고 정권을 통일하였는데, “당태종이 안시성에 이르니 북부누살 (北部누薩) 고연수(高延壽)와 남부욕살 고혜진(高惠眞)이 고구려 · 말 갈(靺鞨 : 濊)의 군사 15만 6천8백 명을 거느리고 와서 안시성을 구원 하였다.”고 했으니, 왕족 고씨(高氏)가 오히려 남북 두 부(部)를 근거 지로 하여 살이 (薩伊)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군사 수십만을 가졌다니 연개소문의 혁명 이후에 고구려의 상황이 어찌 그러하였을 것인가? 4) 안시성은 곧 환도성(丸都城)으로 고구려 삼경(三京)의 하나로써 해륙(海陸)의 요충이니 개소문이 혁명한 뒤에 이 땅을 다른 파에게 줄 수 없을 것인데, 당의 역사에 “안시성주(양만춘)가 재주와 용기가 있고 성이 험하고 양식이 풍족하므로 막리지(연개소문)의 난에 웅거해 지켜서 항복하지 아니하므로 막리지가 그 성을 주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때에 고구려가 몇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인데 어찌 하나로 단결하여 수십만의 당군을 막았을까? 평양 공격의 계책은 수의 양제가 패해 망한 것인데, 당의 역사에 “이정(李靖)이 이 계책이 쓰이지 아니한 것을 패전의 첫째 원인으로 삼고, 당태종도 또한 이를 후회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래지 않은 양제의 일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와같이 사실에 모순되는 기록이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 가? 대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 당의 속국으로 보는 주관적 자존심에 몰리어 사관(史官)들이 항상 높은 이를 위해 숨기고, 친한 이를 위해 숨기고 중국을 위해 숨기는 이른바 춘추필법으로 기록한 때문이니 백제가 고구려의 동맹국임이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첫째 조항의 망발을 하였고,
2) 요동성 · 개평성 등을 차례로 점령하게 한 것이 연개소문의 예정한 전략에 빠진 것임을 숨기기 위하여 그 노획품이 많았음을 과장하다 가 둘째 조항의 위증(僞證)을 하게 된 것이고,
3) 당태종이 패해 달아난 것을 승리한 것으로 뒤집어 꾸미다가 고씨(高氏)의 천하가 이미 연씨(淵氏)의 천하가 된 것을 잊고 문득 15만 대군을 가진 고연수 · 고혜진 두 누살이(누薩伊)가 투항했다는 셋째 조항의 망령된 조작이 있게 된 것이고,
4) 당태종이 수십만 대군으로 4,5달에 한낱 안시의 외로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수치를 가려 숨기기 위해 “안시성은 곧 당태종이 공략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본국 고구려의 대권(大權)을 잡은 연개소문 도 어찌하지 못하였다.”는 넷째 조항의 기록을 남겼고,
5) 당이 고구려에게 패한 것은 여러 가지 계책이나 사람이 모자람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묘한 계책이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때문이라 하여 “이도종(李道宗 : 江夏王)이 평양의 허를 찔러 공격하자고 하였다.” 하는 다섯째 조항의 어리석은 말이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은 대강을 말한 것이거니와 자세히 상고해보면 거의가 다 이러 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의 역사를 좇지 않고 해상잡록 · 성경통지(盛京通志) 및 동삼성(東三省) 사람들의 전설 등을 재료로 하여 기록하였다.
=== 당태종이 화살의 독에 죽고 연개소문이 당을 침 ===
당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눈이 빠졌음은 모든 인사들의 전설이 되고 시인의 음영(吟詠)에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정관음(貞觀吟) 에 올라 “이는 주머니 속의 물건이라더니만 눈이 화살에 떨어질 줄 뉘 알았으랴. (謂是囊中-物耳那知玄花落白羽)”라고 하였고, 노가재 (老稼齎) · 김창흡(金昌翕)의 천산시(千山詩)에는 ‘천추에 대담한 양만춘 이 규염(규髥)의 눈동자 쏘아 떨어뜨렸네(千秋大膽楊萬春 箭射규髥落 眸子)”라 하였으며 그 밖에도 이런 시가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삼국 사기 동국통감(東國通鑑) 등 역사책에는 당시의 전황에 관해 당서(唐 書)에서 뽑아 기록하였을 뿐 이러한 말이 없다. 이는 사대주의파 사학자들이 고대 우리 나라의 외국에 대한승리의 기록을 모두 삭제해버린 때문이다. 이것을 지나의 역사책에 상고해보건대 구당서(舊唐書) 태종본기 (太宗本記) · 신당서 (新唐書) · 자치통감(資治通鑑) 이 세 가지 에 당태종의 병에 대한 진단 기록이 서로 달라서, 하나는 당태종이 내종(內腫)으로 죽었다고 했고 또 하나는 한질(寒疾)로 또 하나는 이질 로 죽었다고 하여 일대에 전 지나에 군림한 만승황제(萬乘皇帝)가 죽은 병이 늑막염인지 장티푸스인지 모르도록 모호하게 기록한 것은 대 개 고구려인의 독화살에 죽은 치욕을 숨기려다가 이같이 모순된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요동에서 얻은 병이라 함은 모든 기록이 일치 하니 양만춘의 화살 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송 (宋)의 태종(太宗)이 태원(太原)에서의 화살의 상처로 인하여 그 독이 해마다 재발하다가 3년 만에 죽은 것을 송사(宋史)에 숨겼음과 같은 것이니,(陳霆의 兩山墨談에 보임) 이 뒤 신라와 당의 동맹이 더욱 공고하였음과 당의 안녹산(安祿山) ·사사명(史思明)의 난과 번진(藩鎭) 의 발호(跋扈)가 어느 것이고 당태종이 고구려의 독한 화살에 맞아 죽은사건과 관계없는데, 이제 이를 가려 숨겨서 역사적 사실의 기인(起因)을 모르게 하였으니 춘추필법의 해독이 또한 심하다 하겠다. 연개소문이 지나에 침입한 사실도 기록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마는 지금의 북경(北京) 조양문(朝陽門) 밖 7리 되는 황량대(황糧臺)를 비롯하여 산해관(山海關)까지 이르는 사이에 황량대라 일컫는 지명이 10여 군데인데, 전설에 황량대란 당태종이 모래를 쌓아 양식 저장해놓은 것이라고 속여 고구려 사람이 습격해오면 복병으로 맞아 공격한 곳이라 하니 이는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북경까지 추격한 유적이고, 산동(山東) · 직예(直匠) 등지에 드문드문 고려(高麗) 두 글자를 위에 붙인 지명이 있어 전설로는 그것이 다 연개소문이 점령하였던 곳이라고 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북경 안정문(安定門) 밖 60리쯤에 있는 고려진(高麗鎭)과 하간현(河間縣) 서북쪽 12리쯤에 있는 고려성(高麗城)이다. 당나라 사람 번한(樊漢)의 고려성 회고시(高麗城懷古詩)에 “외딴 곳 성문은 활짝 열렸는데(僻地城門啓) 흰 구름이 성가퀴에 걸렸어라(雲林雉堞長), 물이 맑아지는 해 잠겨 있고(水明留晩照), 모래는 어슴푸레 별빛이어라(沙暗燭星光). 북소리 구름 밖에 퍼져나가고(疊鼓連雲起) 갓 핀 꽃들이 땅을 장식했으려니(新花拂地粧) 문득 세상은 변하여(居然朝市變) 다시는 풍악 소리 울리지 않네(無復管絃장). 가시덤불 먼지 가운데(?刺黃塵裏) 길가엔 쑥대만 우북(蒿蓬古道傍). 먼지 속엔 비취가묻혔는데(輕塵埋??), 거친 무덤 위엔 소돌이 오가 누나(荒?上牛羊). 당년의 일을 이제 와 무어 라 하랴(無柰當年事), 소 조한 가을 기러기 줄지 었구나(秋聲蕭?行)”라고 하였는데 , 이 시로 보건대 연개소문이 한 때 당의 땅에 드나들며 침략하였을 뿐 아니라 성을 쌓고 백성을 이주시켜서 북소리가 구름 밖에까지 울려퍼지고, 땅은 온통 꽃밭인데 거리가 번화하고 음악 소리 유량하며 비취와 보옥 등이 념쳐나서 새로 점령한 땅의 풍성함을 자랑하던 것을 읊은 실록 (實錄)으로 볼 수 있겠다.
당의 역사책을 보면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도망해 돌아간 뒤에 거의 해마다 달마다 고구려 침략의 군사를 일으켜서 “아무 해 아무 달에 우 진달(牛進達)을 보내서 고구려를 정별하여 어느 성을 깨뜨렸다.” “어느 해 어느 달에 정명진(程名振)을 보내서 고구려를 쳐 아무성을 깨뜨 렸다.” 하는 따위의 기록이 수없이 있지마는 이것은 당태종이 고구려 때문에 눈이 빠지고 그의 백성들의 아들들이 많이 죽거나 상하여 천신 (天神) 같은 제왕의 위염이 땅에 떨어진데다가 고구려에 대한 복수의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욱 안팎의 웃음거리가 되겠고, 또한 만일 다시 대거해서 공격하자면 수의 양제의 꼴이 될 것이므로 이제 교활한 술책을 생각해내서 다달이 여러 장수를 시켜 고구려의 어느 곳을 침략하였다. 고구려의 무슨 성을 점령하였다 하는 거짓 보고를 올리게 하여 그 실상 없는 무위(武威)를 국내에 보인 것이다. 당태종이 죽을 때 에 유조(遺詔)로 요동의 싸움을 그만두게 한 것은 한편으로 아들 고종 (高宗)의 아버지의 원수 갚지 못하는 책임을 가볍게 하고 한편으로 백 성을 사랑한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본래 요동의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무슨 전쟁을 그만둔단 말인가? 당태종의 일생은 허위뿐이니 역사가나 역사를 읽는 사람은 그 기록을 상세히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연개소문은 무엇으로써 이와같이 외정(外征)에 성공하였는가? 그 근거는 둘이었다. 발해사(渤海史)에 “대문예(大門藝)가 말하기를 ‘옛날 고구려가 성시(盛時)에는 강병(彈兵) 30만으로 당나라에 대항하였다. ’고 했다. (大門藝曰 昔高句麗全盛之時 强兵三十萬 抗敵居家)” 하였고, 당서(唐書)에도 “고려(고구려)가 신성(新城)과 국내성의 보병 · 기병 4만 명을 일으켰다. (高麗 發新城 · 國內城步騎四萬). ” “신성 (新城)과 건안(建安)에는 군사가 오히려 10만 명이었다.(新城建安 之? 猶十萬)” “고구려와 말갈의 군사가 합하여 15만 명이었다. (高麗 靺鞨之衆十五萬)”이라 하였으니 이상의 말에 의하면 고구려의 정규군이 30만 명이 넘었고, 그 밖의 산병(散兵)도 적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최영전(崔瑩傳)에 “당태종이 30만의 무리로 고구려를 침노하니 고구려는 승군(僧軍) 3만 명을 내어 이를 격파하였다. (唐太宗 以三十萬衆 侵高句麗 高句麗 發僧軍三萬 擊破之)”고 하였고, 고려 도경(高麗圖經)에는 “재가화상(在家和尙)----조백(皂帛)으로 허리를 동이고----전쟁이 있으면 스스로 단결하여 한 단체를 만들어서 전장에 나아갔다.(在家和尙----以皂帛束?----有戰事 則自結爲一團 以? 戰場)”고 하였으며 해상잡록(海上雜錄)에는 “명림답부(明臨答夫)와 개소문은 다 조의 선인(皂衣仙人)의 출신이다. (明臨答夫 蓋蘇文 此皆皂衣仙人出身)’라고 하였으니 이상의 글에 의하면 승군(僧軍)이란 불교의 중으로 편성된 군사가 아니라 곧 ‘신수두’ 단전(壇前)의 조의 (皂衣) 무사요, 연개소문은 조의의 우두머리[首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니 수십만의 군대와 그 중심인 3만의 조의군(皂衣軍)은 연개소문의 외정(外征)을 성공시킨 첫째 근거였다.
미수(眉수) 허목(許穆)은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로 백제만한 나라가 없다.(好戰之國 莫如百濟)”고 하고,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은 “세 나라(신라 · 백제 · 고구려) 중에서 백제가 가장 전쟁을 좋아한다고 일컬어진다. (三國之中 百濟最以好戰稱)”고 하였으니, 백제는 날래고 사나워서 싸움을 잘하는 나라로서 고구려와 동맹을 하였으니 그것도 연개소문이 외정을 하게 된 근거의 하나였다.
최치원(崔致遠)이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할 때에는 강한 군사가 백만 명이라, 북으로 유(幽) · 계(계) · 제(齊) · 노(魯) 등지를 소란하게 하였고, 남으로 오(吳) · 윌(越)을 침략하였다. (高麗百濟全盛之時 强兵百萬 北撓幽계齊魯 南侵吳越)”고 한 것은 연개소문이 백제와 합작한 결과를 말한 것인데 북쪽을 토평했다(北平) 남쪽을 평정했다(南定) 하지 않고 북쪽을 소란하게 했다. 남쪽을 침략했다고 한 것은 이 글이 당을 존숭하는 최치원이 당의 어느 재상에게 올린 글이기 때문에 이같이 춘추필법적 말을 쓴 것이요, 실은 이때에 유(幽) · 계(계)-지금의 직예성(直匠省)과 제(齊) · 노(魯)---지금의 산동성(山東省) 과 오(吳) · 윌(越)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 절강성(절江省)이 다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 아래 있었던 것이다. 연개소문이 백제와 관계된 사실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 연개소문의 事跡에 관한 거짓 기록 ===
신라 때에는 연개소문을 백제의 원조자라 하여 후에는 그를 유교의 윤리상 임금을 죽인 적신(賊臣)이라 하여 또 사대주의에 위반한 죄인이라 하여 늘 박대해서 그에 관한 전설이나 사적을 아주 없애버리기를 일삼았고, 오직 도교(道敎)의 수입과 천리장성(千里長城) 축조를 그 가 한 일이라 하지마는 실은 당서(唐書)에서 부연(敷寅)해온 거짓 기록이고 사실이 아니다. 이제 삼국유사 본문을 실어 그것이 거짓 기록 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삼국유사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 수(隋)의 양제(煬帝) 가 요동을 정벌할 때, 비장(裨將) 양명(羊皿)이 싸움이 불리하여 죽게 되자 맹세하기를, 기어코 총신(寵臣)이 되어 저 나라(고구려)를 멸망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개씨(盖氏)가 조정을 독단하게 되자 성을 개씨 라 하니, 곧 양명의 말이 이에 들어맞은 것이다. (두 글자를 합쳐 盖가 되니 그가 죽어서 盖蘇文이 되었다는 뜻) 또 살펴건대 고려의 고기(古 記)에 이르기를 수의 양제가 대업(大業) 8년 임신(王申)에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공격해왔다.----10년 갑술(甲戌)에 황제가 퇴군하려고 좌우를 돌아보며, 내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 친히 조그만 나라를 치다가 이롭지 못하였으니 만대에 웃음거리가 되었다하니, 이때 우상(右相) 양명이 아뢰기를, 신이 죽어서 고려의 대신이 되어 기어코 나라를 멸망시켜서 황제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돌아가고 그는 고려에 태어났는데 나이 15살에 총명하고 용감하였으므로 이때의 무양왕(武陽王 : 榮留王)이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신하를 삼았다. 그는 스스로 성을 개(盖) 이름을 금(金)이라 하였다. 벼슬이 소문(蘇文)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곧 시중(侍中)과 같은 직위였다. 개금이 왕에게 아뢰기를 솥에는 발이 셋이 있고 나라에는 세 가지 교(敎)가 있어야 하는데, 신이 보건대 나라 안에는 다만 유교와 불교만 있고 도교가 없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니, 왕이 옳게 여기고 당에 아뢰어 도교를 청하였으므로 태종이 숙달(叔達) 등 도사(道士) 여덟 사람을 보내주었다. 왕은 기뻐하고 절로 도관(道觀 : 도교의 寺院)을 만들고 도사를 높여 유사(儒士)의 위에 앉혔다.----개금은 또 동북과 서남에 장성을 쌓기를 청하여 남자는 성을 쌓고, 여자는 농사를 짓기 16년 만에 역사를 마치었는데, 보장왕(寶藏王) 때에 당태종이 친히 육군(六軍, 곧 모든 군사)을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였다. (按唐書云 先時 隋煬帝征遼東 有裨將羊皿 不利於軍 將死有誓曰 必爲寵臣 滅彼國矣 及盖氏檀朝 以盖爲氏 乃以羊皿是之應也 又按高麗古期云 隋l煬帝 以大業八年任申 領三十萬兵 渡海來征 十年甲戌 ----帝 將旋師 謂左右曰 朕爲天下之主 親征小國不利 萬代之所嗤 時右相羊皿秦曰 臣死爲高麗大臣 必滅國 報帝王之讐 帝崩後 生於高麗 十五聰明神武時 武陽王聞其賢 徵入馬臣 自稱姓盖名金 位至蘇文 乃侍中職也 金秦曰 鼎有三足 國有三敎 臣見國中 唯有儒釋 無道敎故國危矣 王然之 秦唐請之 太宗遺叔達等道士八入 王喜 以佛寺爲道觀 尊道士 坐儒士之上----盖金又秦 築長城東北西南時男役女耕 役支十六年乃畢 乃寶藏王之世 唐太宗 親統以六軍來征)”
양명의 후신(後身)이 개씨가 되었다는 것은 요망한 말이고, 연개소문을 “성을 개, 이름을 금이라 하였고, 벼슬이 소문에 이르렀다. ”고 한 것도 망령된 말이니 변론할 것도 없거니와 그 밖에 도교를 수입했다느니 장성 쌓기를 청했다느니 한 것도 또한 거짓 기록이다. 수의 양제는 기원 617년에 죽고 영류왕 곧 무양왕이 노자교(老子敎 :道敎) 를 수입한 것은 당서에 분명히 당고조(唐高祖) 무덕 (武德) 7년(기원 624년)으로 겨우 8살이니, 이제 “나이 15살에-----신하가 되어-----당에 아뢰어 청하였다.”고 함이 무슨 말인가? 장성의 축조는 영류왕 14년에 시작하였으니 16년 만에 준공하였으면 곧 보장왕 5년, 당태종이 침략해온 이듬해에 마친 것인데 이제 “16년 만에 역사를 마치고----당태종이 친히 육사(六師)를 거느리고 와 공격하였다. ”고 함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영류왕은 북수남진(北守南進) 주의를 써서 당과는 화친하고 신라와 백제를 공략하려고 한 사람이고, 연개소문은 남수북진(南守北進) 주의를 써서 백제로 신라를 견제하고 당을 공략하려고 한 사람이니 당의 황제가 성이 이(李)요, 도교의 시조 노자(老子)도 성이 이씨이기 때문 에 당대(唐代)에는 노자를 그 선조라고 위증하여 극진히 높여 받들었으므로 영류왕이 당과 화친하려고 당의 조상 노자의 교와 그 교도인 도사를 맞아온 것일 것이다. 그런데 종교로는 신수두를 신봉하면서 정책으로는 당을 공략하려는 연개소문이 국교(國敎)를 버리고 적국인 당의 조상 노자의 교인 도교를 맞아들였을 리가 있겠는가 ? 장성은 나가서 치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지켜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북쪽을 막아 지키려는 영류왕이 쌓은 것일 것이다. 그런데 날마다 북쪽 공략을 주장한 또 그 주장을 실행한 연개소문이 그같은 국력을 들여 백성의 원한을 살 방어용의 장성을 쌓았을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연조가 맞지 아니하고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니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거짓 기록임이 의심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삼국사기를 보면 연개소문이 유 · 불 · 도 세 교는 솥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왕에게 아뢰어 도교를 당에 구하였다고 한 것이 보장왕 2년의 일이니 삼국유사에 개금(盖金)의 도교 청래(請來) 운운한 것이 다만 그 연대가 틀렸을 뿐 사실은 확실히 있은 것이 아니냐 ? ”고 하지마는 삼국사기에는 이것을 고려고기 (高麗古記)에서 인용하였다고 했으니, 삼국사기도 고려고기에서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고려고기에는 “개금이 무양왕 곧 영류왕에게 아뢰어 도교를 당에서 들여왔다.”고 하였으니 삼국사기의 저작자 김부식이 그 연조를 옮겨 보장왕 2년의 일로 기록하였음이 또한 분명하다. 김부식이 각종 고기와 지나사의 사실을 마구 끌어다가 그 사기를 지었는데 가끔 연조가 모호한 일이면 그 사실의 있고 없었음을 자세히 구명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연월을 고쳐넣은 것이 허다하니, 연개소문이 보장왕에게 도교의 수입을 청했다고 하는 것도 한 예이다. 그러니 연개소문이 도교를 들여오고 장성 쌓기를 청했다는 두 사건은 물을 것 없는 거짓 기록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기록의 근거가 된 것은 고려고기이니, 고려고기 는 어찌하여 이같은 거짓 기록을 썼는가? 고려고기는 대개 신라말의 불교승이 지은 것인데 지나 위(魏)의 세조(世祖)와 당의 무종(武宗)이 도교를 위해 나라 안의 모든 불교의 절을 파괴하고 모든 불교승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당시 어느 나라의 불교승이나 다 도교에 대하여 이를 갈며 분하게 여겼고, 연개소문은 백제와 동맹하여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인물이므로 신라 당시의 사회가 연개소문을 극구 헐뜯고 욕하는 판이라 고려고기의 작자가 고기를 지을 때 당시의 “영류왕이 도교를 수입하였다.”고 한 것과 “장성을 쌓았다.”고 한 것을 보고, 이에 그 도교를 몹시 원망하는 마음으로 당서에 부회(附會)하여 방편(方便)의 법라(法螺 : 소라고둥, 허풍떤다는 뜻)를 크게 붙어 대고 “도교를 믿지 말아라. 도교를 믿다가는 고구려처럼 나라가 망할 것이다. 도교를 들여와서 우리의 정신상 생명을 없애려고 하고, 장성 쌓는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육체상 생명을 없애려 한 자는 곧 연개소문이다. ” 하여 연개소문을 미워하는 사회의 심리를 이용해서 도교를 배척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연대와 사리(事理)가 맞지 아니하니 거짓 기록임이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다.
본국에 전해지고 있는 연개소문은 모든 명사(名詞)와 사실을 거의 다 바꾸어 전한 《갓쉰동전》 이외에는 모두 이러한 거짓말뿐인가? 내 가 20년 전 서울 명동(明洞)에서 노상운(盧象雲) 선생이란 노인을 만났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연개소문은 자(字)가 김해(金海)이고, 병법 이 고금에 뛰어났었다. 그의 저서 김해병서(金海兵書)가 있어 송도 (松都) 때(고려 때)에도 늘 각 방면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부임 할 때에 한 벌씩을 하사하였는데 지금은 그 병서가 아주 없어졌다. 연개소문이 그 병법으로 당의 이정(李靖)을 가르쳐 이정이 당의 가장 뛰어난 명장이 되고, 그 이정이 지은 이위공병법(李衛公兵法)은 무경칠서(武經七書)의 하나로 치는 것인데 그 원본에는 연개소문에게 병법을 배운 이야기를 자세히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개소문을 숭상한 문구가 많았으므로, 당(唐) · 송(宋) 사람들이 연개소문과 같이 외국인을 스승으로 하여 병법을 배워서 명장이 된 것은 실로 중국의 큰 수치라 하여 드디어 그 병법을 없애버렸고, 지금 유행하는 이위공병서는 후세 사람이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첫머리에서부터 막리지는 스스로 병법을 안다고 하였다는 연개소문을 헐뜯는 말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선생이 이런 말을 어디에 근거하여 한 것인지 내가 당시 사학에 어두워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였다.
요양(遼陽) · 금주(金州) · 복주(復州) 등지에 연개소문의 고적과 전설이 많고, 연해주(沿海州)의 개소산(盖蘇山)에는 연개소문의 기념비가 서있어서 해삼위(海參威 : 우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블라고베시첸스크로 가려면 바다 가운데서 그 산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니, 후 일에 혹 그 비석을 발견하여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을 변증(辨證)하고 떨어져나간 기록을 보충할 날이 있을까 한다.
=== 연개소문이 죽은 해의 誤差(오차) l0년 ===
삼국사기의 연개소문의 사적은 신구 당서(新舊唐書) ·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에서 뽑아 쓴 것임은 이마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신구당서와 자치통감 등에 다 연개소문의 죽은 해를 당의 고종(高宗) 건봉(乾封) 원년이라고 하였는데 건봉 원년은 보장왕 25년(기원 666년)에 해당하므로 삼국사기에도 보장왕 25년에 연개소문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연개소문이 보장왕 25년인 기원 666년에 죽었다면 연개소문이 죽기 전에 고구려의 동맹국 백제가 이미 멸망하였고, 고구려의 서울인 평양도 소정방(蘇定方)에게 포위를 당했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당태종 · 이정 등이 연개소문을 두려워하고 꺼렸으며, 소동파(蘇東坡 : 蘇軾) · 왕안석(王安石) 등이 연개소문을 영웅으로 허락하였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연개소문을 적어도 백제가 멸망하기 몇 해 전에 죽었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가지고 연개소문이 죽은 해를 찾은지 오래였으나 확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근일에 이른바 천남생 (泉男生)의 묘지 (墓志) 란 것이 하남(河南) 낙양(洛陽)의 땅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묘지에 의하면 남생 형제의 다툼이 건봉(乾封) 원년 곧 기원 666년 이전임이 분명함을 알았다. 그 묘지에는 연개소문이 어느 해에 죽었다는 말은 없으나 남생이 “24살에 막리지에 임명되고 삼군대장군(三軍大將軍)을 겸하였으며, 32살에 태막리지 총록군국 아형원도(太莫離支總錄軍國阿衡元道)의 벼슬이 더해졌다. (二十四 任莫離支 兼授三軍大將軍 三十二 加太莫離支 總錄軍國 阿衡元道)”고 하였으며 “의봉(儀鳳) 4년 정윌 19일에 병이 들어 안동부(安東府)의 관사(官舍)에서 죽으니 나이 46이었다. (以儀鳳四年正月十九日 遭疾 遷於安東府之官舍 春秋四十有六)”고 하였다. 당의 고종 의봉 4년은 기원 679년이요 기원 679년에는 남생이 46살이고, 그의 24살 때는 기원 657년이다. 기원 657년 24살 때 막리지 겸 삼군대장이 되어 병권을 잡았으니 기원 654년에 연개소문이 이미 죽어서 그 직위를 남생이 대신 하였음이 확증된 것이다. 혹은 남생이 32살 대막리지가 되던 해 기원 665년에 연개소문이 죽어서 그 직위를 남생이 대신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마는 삼국사기 본기나 연개소문전에는 다 연개소문이 막리지가 되었다고 했고, 삼국사기 김유신전이나 천남생의 묘지에는 다 연개소문을 태대대로(太大對盧)라 하였으며, 개소문전에는 아버지 서부대인(西部大人) 대대로가 죽어 연개소문이 그 직위를 이어 받았다고 하고, 천남생의 묘지에는 증조부 자유(子遊 : 연개소문의 할아버지), 조부 태조(太祚 :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다 막리지에 임명되었다고 하여 어느 책의 막리지를 다른 책에는 태대대로 혹은 대대로라 하였고, 또 다른 책에는 태대대로 혹은 대대로를 막리지라 하였는데, 대로의 대(對)는 뜻이 '마주'이니 대개 이두문으로 대(對)는 뜻으론 읽으면 ‘마’가 되고 막리지의 막(莫)은 음으로 읽어 ‘마’가 되며, 막리지의 리(離)와 대로의 로(盧)는 다 음으로 읽어 ‘ㄹ’이 되어 막리나 대로는 다 ‘말’로 읽을 것이다· 고구려 말년의 관제(官制)에 ‘말치’가 장상(將相)의 임무를 겸하여 마치 그 초대의 ‘신가’와 같았으니, ‘말치’를 이두문으로 대로(對盧) 혹은 막리지(莫離支)라고 썼다. 대로지 (對盧支)라 쓰지 않고 대로(對盧)라고만 쓴 것은 생략한 것이고, ‘말치’에 임명된 지 몇 해가 되면 태대(太大)의 호를 더하여 태대대로지 (太大對盧之) 혹은 태막리지(太莫離支)라 썼다· 태대막리지 (太大莫離 之)라 쓰지 않고 대막리지라고만 쓴 것은 역시 생략한 것이다· ‘말치’---대로지 혹은 태대막리지가 그 직위는 같으나 ‘신크’---‘태대 (太大)’는 곧 공훈과 덕을 상주는 품질(品秩)이니 삼국사기 직관(職官)에 각간(角干) 김유신의 큰 공로를 상주어 태대각간(太大角干)이라 하여 태대(太大) 두 자를 각간 위에 더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남생이 24살 때 곧 막리지 겸 삼군대장군이 된 해, 기원 657년이 남생이 정권과 병권을 다 잡은 확증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같은 해에 연개소문이 죽은 확증이 된다. 만일 대로와 막리지가 같은 ‘말치’의 이두자라면 어찌하여 남생의 묘지에 “증조부 자유, 조부 태조, 아버지 개금이 다 막리지에 임명되었다· (曾祖子遊 祖太祚 父盖金 竝任莫離支)”고 하거나 아니면 “증조부 자유, 조부 태조, 아버지 개금이 다 태대대로에 임명되었다· (曾祖子遊 祖太祚 父盖金 竝任太大對盧)”고 하지 않고 , “증조부 자유, 조부 태조가 다 막리지에 임명되고, 아버지개금은 태대대로에 임명되었다 (曾祖子遊 祖太祚 竝任莫離支 父盖金竝任太大對盧)”고 하여 막리지와 대대로를 구별하여 썼는가?
묘지의 윗부분에는 남생의 직책을 중리위진대형(中裡位鎭大兄)이라 태막리지(太莫離支)라 쓰고, 아랫부분에는 남생이 당에 항복한 뒤에도 여전히 태대형(跆大兄)이란 옛작위에 임명되었다고 하였으니, 태대형은 중리위(中裡位)의 진대형(鎭大兄)을 가리킨 것이거나 태막리지를 가라킨 것일 터인데 이같이 다른 글자로 썼으니 묘지에 쓰인 벼슬 이름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다 막리지에 임명되고 ----태대대로에 임명되었다.”고 한 아랫 구절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양야(良治) · 양궁(良弓)으로 다 병권을 잡고 나라의 정치를 오로지 하였다. (乃祖乃父 良治良弓 竝執兵금 咸專國柄)”고 한 것 이니, 막리지와 태대대로가 다같이 병권과 정권을 독차지한 유일한 수석 대신임을 볼 것이고, 당서 고려전에는 “대대로는 모든 국사를 맡아 처리하였다. (大對盧 總知國事)”고 하였고, 동 개소문전에도 “막리지는 당의 중서령(中書令) 병부상서(兵部尙書)의 직위와 같다.(莫離支 獪唐中書令兵部尙書職)”고 하였으니 , 더 욱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장상 (將相)의 직책을 겸한 유일한 대관임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기원 657년에 ‘신크말치’ 연개소문이 죽고 맏아들 남생(男 生)이 ‘말치’가 되어 아버지 연개소문의 직위를 상속하였다가 9년 후에 ‘신크’의 호를 더하여 ‘신크말치 ’라 일컬었음이 의심없으니, 구사 (舊史)에 의거하여 기원 666년에 연개소문이 죽었다고 함은 물론 큰 착오이거니와 묘지에 남생이 대막리지가 되었다는 해를 의거하여 기원 665년에 개소문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연개소문이 죽은 해는 분명히 기원 657년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 · 구당서에 다 연개소문이 죽은 해를 늘려 기원 666년이라 하였고, 천남생의 묘지에 또한 아버지 연개소문이 죽은 해를 쓰지 아니하였음이 다 무슨 까닭인가?”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당태종이 눈알이 빠져 죽은 것이 곧 연개소문 때문이고, 당의 땅 일부도 연개소문에게 빼앗겼으니 춘추의 의 (春秋之義)로 말하면 당의 여러 신하들이 마땅히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복수를 강구함이 옳겠는데, 이제 세월을 천연(遷延)하여 연개소문의 생전에는 다만 고구려의 침략만 당하고 고구려에는 한 발자국도 침입하지 못했음은 곧 연개소문을 두려워하고 꺼리어 군부(君父)의 원수를 잊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연개소문의 생전에도 당의 군사가 평양을 포위한 일이 있었다는 표시를 하기위해 연개소문이 죽은 해를 10년이나 늘려 역사에 올린 것이니, 곧 다음 편에서 말 하고자 하는 부여복신(扶餘副信)이 죽은 달을 늘린 것과 같은 수단이다. 고대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역사적 서류가 많지 못하여 이웃나라 이름난 이의 생사를 민간에서는 거의 관청의 선포에 의해 서로 전할 뿐이므로 이같이 연개소문의 죽은 해에 대한 거짓 기록이 드디어 지나 안에서는 실록(實錄)으로 유행된 것이었다.
=== 연개소문의 공적에 대한 略評(약평) ===
옛날부터 역사가들은 성패 (成敗) 흥망(興亡)으로 그 사람의 낫고 못함을 정하고, 또 유가(儒家)의 윤리관으로도 남의 잘잘못을 논란하는데, 연개소문은 성공하였지만 못난 아들들이 그가 끼친 업적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춘추필법을 본받는 자의 배척을 받고 흉악한 적이라 하여 헐뜯고 욕함을 당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혁명인가 하면 반드시 역사상 진화(進化)의 의의를 가진 변화가 그것이다. 역사란 것이 어느 날 어느 때에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때가 없으니 또한 어느 날 어느 때에 혁명없는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 전부를 혁명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겠지마는 역사가들이 특히 혁명이라는 명사를 귀중히 여겨 문화상 혹은 정치상 두드러지게 시대를 구분할 만한 진화의 의의를 가진 인위적(人爲的) 대변혁을 가라켜 혁명이라 일컬은 것이니, 이런 의미로 정치사상의 혁명을 구하자면 우리 조선 수천 년의 역사에 몇이 못 될 것이다. 한양(漢陽)의 이씨(李氏)로 송도 (松都)의 왕씨(王氏)를 대신한 것이나 이조(李朝)의 이시애(李施愛) · 이괄(李适) 등의 반란이 그 성패는 다르지마는 실상은 다 정권 쟁탈의 행동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것은 내란이라 역대(易代)라 일컫는 것은 옳지마는 혁명이라 일컬음은 옳지 않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그렇지 아니하여 봉건세습(封建世襲)의 호족공치제(豪族共治制)의 정치를 타파하여 정권을 한 곳에 집중시켰으니 이는 분립의 대국(大局)을 통일로 돌리는 동시에 그 반대자는 군주나 호족을 묻지 않고 한꺼 번에 소탕하여 영류왕 이하 수백 명 대관을 죽이고, 침노해온 당태종을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을 진격하여 지나 전국을 놀라 떨게 하였으니 그는 다만 혁명가의 기백(氣魄)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혁명가의 재능과 지략을 갖추었다고 함이 옳겠다.
다만 그가 죽을 때에 따로 어진 이를 골라 자기의 뒤를 이어 조선인 만대의 행복을 꾀하지 못하고 불초한 자식 형제에게 대권(大權)을 맡겨 마침내 이룬 공업(功業)을 뒤옆어버렸으니 대개 야심이 많고 덕이 적은 인물이었던가 싶다. 그러나 그 역사가 아주 없어져서 오직 적국 사람들의 붓으로 전한 기록을 가지고 그를 논술하게 되어 사실의 전말을 환히 알아볼 수 없으니 경솔하게 그 일부를 들어 그의 전모를 논란 함이 옳지 못할 뿐더러 수백 년 사대(事大)의 용렬한 종이 된 역사가들이 그 좁쌀만한 주관적 눈에 보인 대로 연개소문을 가혹하게 평하여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臣事君以忠)” 하는 불구(不具)의 도덕률로 그의 행위를 규탄하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以小事大者 畏天)” 하는 노예적 심리로 그 업적을 부인하여 시대적 대표 인물의 유체(遺體)를 거의 한 점의 살도 남지 않도록 씹어대는 것은 내가 크게 원통하여 여기는 바이다. 이제 이를 위해 대략 몇 마디의 평을 더하였다.
조선상고사/제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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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T08:36:38Z
Caf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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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조선상고사]]</center></big>
= 제12편 百濟(백제)의 彈盛(강성)과 新羅(신라)의 음모 =
== 제 1 장 扶餘成忠(부여성충)의 위대한 계략과 백제의 拓也(탁야) ==
=== 부여성충의 건의 ===
부여성충은 백제의 왕족이었다. 어릴 때부터 지모(智謀)가 뛰어나서 일찍이 예(濊)의 군사가 침략해오자 고향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가 산보(山堡)에 웅거하여 지키는데 늘 기묘한 계교로 많은 적을 죽이니 예의 장수가 사자를 보내 “그대들의 나라를 위하는 충절을 흠모하여 약간의 음식을 올리오. ” 하고 궤 하나를 바쳤다. 사람들이 모두 궤를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성충이 이를 굳이 못 하게 말리고서 불 속에다 넣게 하였다. 그 속에 든 것은 벌과 땡삐 따위였다. 이튿날 또 예의 장수가 궤 하나를 바쳤다. 모두 이것을 불에 넣으려 하니까 성충은 그것 을 열어보게 하였다. 그 속에는 화약과 염초(焰硝) 따위가 들어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적은 또 궤 하나를 보내왔는데, 성충은 그것을 톱으로 켜게 하였다.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왔다. 칼을 품은 용사가 허리가 끊어져 죽었다.
이때는 기원 645년 무왕(武王)은 죽고 의자왕(義慈王)이 즉위해 있었는데 의자왕은 그 말을 듣고 성충을 불러 물었다. “내가 덕이 없어 대위(大位)를 이어 감당치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오. 신라가 백제와 풀 수 없는 큰 원수가 되어 백제가 신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신 라가 백제를 멸망시킬 것이니 이는 더욱 내가 염려하는 바요, 옛날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범려(范려)를 얻어 10년을 생취(生聚)하고 10년을 교육하여 오(吳)를 멸망시켰으니 그대가 범려가 되어 나를 도와 구천이 되게 해주지 않겠소?” 성충이 대답하였다. “구천은 오왕 부차 (夫差)가 교만하여 월에 대한 근심을 잊었으므로 23년 동안 생취 교육하여 오를 멸망시켰지마는 이제 우리 나라는 북으로 고구려, 남으로 신라의 침략이 쉬는 날이 없어서 전쟁의 승패가 순간에 달려 있고 국가의 흥망이 아침저녁에 달려 있으니 어찌 한가롭게 20년 생취 교육할 여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구려는 서부대인(西部大人) 연개소문이 바야흐러 불측한 뜻을 품고 있어 오래지 않아서 내란이 있을 것이 라, 한참 동안 외국에 대한 일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니 아직은 우리나라가 근심할 바가 아니지마는, 신라는 본래 조그만 나라로서 진흥왕(眞興王) 이래로 문득 강한 나라가 되어 우리 나라와 원한을 맺어 근자에 와서는 더욱 심하여 내성사신(內省私臣) 용춘(龍春)이 선대왕 (백제의 武王)과 혈전을 벌이다가 죽고, 그의 아들 춘추(春秋 : 다음 장 참고) 가 항상 우리 나라의 틈을 엿보았으나 다만 선대왕의 영무(英 武)하심이 두려워서 얼른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이제 선대왕께서 돌아가셨으니 저네가 반드시 대왕을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업 신여기고, 또한 우리 나라의 상사(喪事 : 武王의 죽음) 있음을 기회하여 오래지 않아서 침략해올 것이므로 이에 반격의 대책을 연구함이 옳을까 합니다. ” 왕이 물었다. “신라가 우리 나라를 침범하면 어디로 해서 오겠소?” “선대왕께서 성열성(省熱城 : 지금의 淸風) 서쪽 가잠성 (가岑城 : 지금의 槐山) 동쪽을 차지하시니 신라가 이를 원통해한 지 오래이므로 반드시 가잠성을 공격해올 것입니다·” 하고 성충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가잠성의 수비를 증강시켜야 하지 않겠소? ” 하고 왕이 다시 물으니 성충은 “가잠성주 계백(階伯)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여 비록 신라가 전국의 군사로 포위 공격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 염려할 것이 없고, 갑자기 나가서 적의 허를 찌르는 것이 병가의 상책이니 신라의 정병이 가잠성을 공격해오거든 우리는 가잠성을 구원한다 일컫고 군사를 내어 다른 곳을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이 다시 “그러면 어느 곳을 치는 것이 좋겠소?” 하고 물었다. 성충이 대답하였다· “신이 들으니 대야주(大耶州 : 지금의 陜川) 도독(都督) 김품석(金品釋)이 김춘추의 사랑하는 딸 소랑(炤娘)의 남편이 되어 권세를 믿고 부하와 군사와 백성을 학대하고 음탕과 사치를 일삼아서 원한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인데, 이제 우리 나라에 국상(國喪) 있다는 말을 들으면 수비가 더욱 소홀해질 것이고, 또 신라의 정병이 가잠성을 포위 공격하는 때이면 대야성이 위급 해지더라도 갑자기 이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그 이긴 여세를 몰아 공격하면 신라 전국이 크게 소란해질 것이니 이를 쳐 멸망시키기는 아주 쉬울 것입니다.” 왕은 “그대의 지략은 고금에 짝이 드물겠소.” 하고 성충을 상좌평(上佑平)에 임명하였다.
=== 大耶城(대야성)의 함락과 金品釋(김품석)의 참사 ===
이듬해 3월에 신라가 과연 장군 김유신으로 하여금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가잠성을 치게 하니 계백이 성을 의지하여 임기응변으로 응전하여 여러 달 동안에 신라 군사가 많이 죽고 다쳤다. 7월에 의자왕이 정병 수만 명을 뽑아 가잠성을 구원한다 일컫고 북으로 향해 나아가다가 갑자기 군사를 돌이켜 대야주로 향하여 미후성(미후城)을 포위 함락시켰다. 대야주는 신라 서쪽의 요긴한 진(鎭)이요, 관할하는 성과 고을이 40여 리 되었다. 김춘추는 공주 소랑을 사랑하여 대야 주의 속현(屬縣)인 고타(古陀 : 지금의 居昌)를 그의 식읍(食邑)으로 주어 고타소랑(古陀炤娘)이라 일컫고, 소랑의 남편 김품석으로 대야주 도독을 삼아서 그 40여 성과 고을을 관할하게 하였는데 품석이 음란하고 난폭하여 군사와 백성을 구휼하지 아니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내어 가끔 부하의 아내나 딸을 빼앗아 첩을 삼았다.
품석의 막장(幕將) 금일(금日)이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품석에게 빼앗기고 통분하여 늘 보복하려고 하다가 백제간 미후성을 함락시켰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사람을 보내 내응(內應)하기를 청하였다. 의자왕이 부여윤충(扶餘允忠 : 성충의 아우)으로 하여금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백제의 군사가 성 아래 이르자 금일이 성 안이 술렁이고 두려워서 나가 싸울 뜻이 없었다. 품석 부부가 하는 수 없이 그 막하의 서천(西川)으로 하여금 성 위에 올라가서 윤충에게 우리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준다면 성을 내주겠노라고 청하게 하였다. 윤충이 이 말을 듣고 좌우를 돌아보며 “저희 부부를 위해 국토와 백성을 파는 놈을 어찌 살려두겠소. 그러나 허락하지 않 으면 성 안에 그대로 웅거하여 지켜 얼마 동안을 더 싸울지 모를 일이니 차라리 거짓 허락하고 사로잡는 것이 좋겠소.” 하고 “해를 두고 맹세하여 공의 부부가 살아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겠소.” 하고 가만히 복병을 두고 군사를 물리니 품석이 먼저 그 부하 장사들로 하여금 성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백제가 복병을 내어 습격하여 죄다 죽이고 품석 부부는 금일에게 살해당하였다. 이리하여 백제의 군사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의자왕이 미후성에 와서 윤충의 작위를 높여주고 말 20마리와 쌀 1천 섬을 상주었으며, 그 이하의 장사들에게도 차례로 상을 내려 칭찬하고 나서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 각 고을을 공략하게 하였다. 대야주는 원래 임나가라(任那加羅)의 땅이었으므로 그 지방의 백성들이 옛 나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싫어하다가 백제의 군사가 이르니 모두 환영하여 40여 성과 고을이 한 달 안에 죄다 백제의 차지가 되었다. 삼 국사기에는 7월에 의자왕이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키고, 8월에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다고 하였고, 해상잡록(海上雜錄)에 는 대야성을 함락시킨 뒤에 40여 성을 항복받았다고 하였는데, 뒤의 것이 사리에 가까우므로 여기서는 이를 좇았다. 대야(大耶)는 ‘하래 ’ 로 읽는 것이니 낙동강 상류를 일컫는 말인데, 김유신전에는 대야를 ‘대량(大梁)’이라고 기록하였다. ‘야(耶)’ ‘양(梁)’ 등이 옛날에는 다 ‘라’ 혹은 ‘래’로 읽은 것이고, 대야를 신라 말엽에 협천(陜川)으로 고쳐 후세에는 이것을 ‘합천’이라 읽었으니 당시에는 합(陜)의 첫소 리 ‘하’와 내(川)의 뜻 ‘래’를 따라 ‘하래’로 읽은 것이었다.
=== 고구려 · 백제 동맹의 성립 ===
의자왕이 대야주 40여 성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고구려의 정권을 잡았다. 의자왕이 성충(成忠)에게 물 었다. “연개소문이 남의 신하로서 임금을 죽였는데 고구려 전국이 두려워서 그 죄를 묻는 자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고구려가 서 국(西國 : 지나를 가리킴)과 전쟁을 한 지 여러 백 년 만에 처음에는 여러 번 서국에서 패하다가 근세에 이르러 날로 강대해져서 요동을 차 지하여 그 세력이 요서에까지 미치고 물에서만 마음대로 돌아다닐 뿐 아니라 바다에까지 드나들어 영양왕 때에는 세 번이나 백만의 수나라 군사를 격파하여 나라의 위염이 크게 떨쳐서 고구려의 군사와 백성들 이 서국과 맞서려는 기염(氣焰)이 하늘을 찌르려 하는 판인데 건무(建武 : 영류왕)가 도리어 이를 압박하고 서국과 화친하여 군사와 백성들의 노여움을 산 지가 오래였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여러 대의 장상(將相)으로 이름난 집안으로서 왕의 정책에 반대하고 정당론(征唐論)을 주장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호응하고, 그리하여 건무를 죽였으므로 고구려 전국이 연개소문의 죄를 묻지 아니 할 뿐 아니라 바야흐러 그 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고 성충이 대답하였다. 왕이 다시 “고구려와 당이 싸우변 어느 나라가 이기겠소” 하고 물으니, 성충은 “당은 비록 땅이 고구려보다 넓고 백성도 고구려보다 많지마는 연개소문의 전략은 이세민(李世民 : 당의 太宗)이 따를 바가 아니니 승리는 반드시 고구려에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이 또 물었다. “이세민은 네 나라의 여러 영웅들을 토벌하여 통일된 중국의 황제가 되었고 연개소문은 아무런 싸움의 경력이 없는데 어찌 연개소문의 전략이 이세민보다 낫다고 하오?” 성충이 대답하였다. “신이 왕년에 일찍이 고구려에 가서 연개소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연개소문이 아무런 직위도 없고 다만 명문의 한 귀소년(貴少年)이었지마는 모습이 우람하고 의기가 호탕하므로 신이 그를기이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함께 이야기하다가 말이 병법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은 연개소문의 지혜와 계략이 비상함을 알았습니다. 이번의 일로 말하더라도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은 지 오래지 않아 아무런 기색도 없다가 하루 아침에 대신 이하 수백 명을 죽이고, 패수(浿水)의 전 쟁에 수(隋)의 군사를 격파하여 위명을 떨친 건무왕을 쳐 이기고 고구려의 대권을 잡았으니 이는 이세민이 따를 바가 아닙니다·” 왕이 또 “그러면 고구려가 능히 당을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물으니 성충은 “그것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연개소문이 10년 전에 고구려의 대권을 잡았더라면 오늘날에 당을 멸망시켰을는지 모르지만, 연개소문은 겨우 오늘에 와서야 성공하였는데 이세민은 이미 20년 전에 서국을 통일하면서 나라 다스리는 규모가 정밀하여, 백성을 사랑하여 민심을 열복시킨 지 이미 오래이므로 연개소문이 설혹 싸움에 이긴다 하더라도 민심이 갑자기 당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을 멸망시키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연개소문이 비록 고구려를 통일하였지마는 그것은 겉모양이고 그 속에는 왕실과 호족들의 남은 무리가 날로 연개소문의 뜻을 엿보고 있어 만일 연개소문이 당을 멸망시키기 전에 죽고 그 후계자가 옳은 감[人材]이 아니면 사방에서 바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당을 멸망시키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 두 나라의 흥망을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 하고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우리 나라가 이제 대야주는 차지하였으나 아주 그 근본을 뒤집어 엎지 못하였으므로 신라는 보복할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고구려가 당을 멸망시키거나 당이 고구려를 멸망 시키거나 반드시 남침(南侵)해올 것이니 그때에 우리 나라는 북으로 고구려나 당의 침략을 받고, 동으로는 신라의 반공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 ” 성충이 대답하였다 “지금의 형세로 보건대 고구려가 당을 치지 않으면 당이 고구려를 쳐서 서로 대립할 것인데 이것은 연개소문이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고구려가 당과 싸우자면 반드산 남쪽 백제와 신라와는 화친하여야만 뒤돌아볼 염려가 없을 것도 연개소문이 환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피차 원한이 깊어 고구려가 이 중 한 나라와 화친하면 다른 한 나라와는 적국이 될 것도 연개소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개소문이 장차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와 화친하여 당과 전쟁을 할 때에 남쪽 두 나라가 서로 견제해서 고구려를 엿보지 못하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제 백제를 위해 계책을 세운다면 빨리 고구려와 화친하여 백제는 신라를, 고구려는 당을 맡아 싸우는 것이 옳을 줄 암니다. 신라는 백제의 적이 못 되니 틈을 타서 이로움을 따라 나아가면 모든 편의가 고구려보다 백제에 있습니다. ” 왕이 그의 말이 옳다고 하고 성충을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냈다.
성충이 고구려에 가서 이해를 따져 연개소문을 달래서 동맹의 조약이 거의 맺어지게 되었는데, 연개소문이 갑자기 성충을 멀리하여 여러 날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성충이 의심이 나서 탐지해보니 신라의 사신 김춘추(金春秋 : 뒤의 태종 무열왕)가 와서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을 막고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충은 곧 연개소문에게 글을 보내 “공이 당과 싸우지 않으면 모르지만 만일 당과 싸우고자 한다면 백제와 화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왜냐하면 서국이 고구려를 칠 때에 번번이 양식 운반의 불편으로 패하였으니 수나라가 그 분명한 본보기요. 이제 백제가 만일 당과 연합하면 당은 육로인 요동으로부터 고구려를 침노할 뿐 아니라 배로 군사를 운반하여 백제로 들어와서 백제의 쌀을 먹어가며 남에서 부터 고구려를 칠 것이니, 그러면 고구려가 남과 북 양면으로 적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위험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라는 동해안에 나라가 있 어서 당의 군사 운반의 편리하기가 백제만 못할 뿐더러 신라는 일찍이 백제와 화약하고 고구려를 치다가 마침내 백제를 속이고 죽령(竹領) 밖 고현(高峴) 안의 10군을 함부로 점령하였음은 공이 잘 아는 바이니, 신라가 오늘에 고구려와 동맹한다 하더라도 내일에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의 땅을 빼앗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하였다. 연개소문이 이 글을 보고는 김춘추를 가두고 죽령 밖 욱리하(郁里河) 일대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성충은 마침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돌아갔다.
=== 안시성 싸움 때의 成忠(성충)의 건의 ===
기원 644년에 신라가 장군 김유신을 보내 죽령을 념어 성열(省熱) · 동대(同大) 등 여러 성을 공격하므로 백제의 의자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응전할 계획을 의논하였는데 성충이 “신라가 여러 번 패한 끝에 스스로 보전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갑자기 침략을 시도하니 이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김춘추가 딸 고타랑 (古陀娘) 잃은 복수를 하기 위해 여러 번 가만히 바다를 건너 당에 들어가서 구원병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당의 임금 이세민이 해동(海東) 침략할 뜻을 품은 지 오래 였으므로 반드시 신라와도 고구려 · 백제 두 나라에 대한 음모를 꾸였을 것인데 헤아리건대 아마 당은 고구려를 치는 동시에 수군으로 백제의 서쪽에 침입하고, 신라는 백제를 쳐서 고구려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대군으로 고구려의 후방을 교란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성열 · 동대 등의 성을 차지 하기 전에는 고구려의 후방을 교란시키지 못할 것이고, 당이 요동을 차지하기 전에는 수로로 양식 운반하기에 급급하여 백제에 침입할 병선이 없을 것이니, 이제 백제로서 계책을 세운다면 당분간 성열 등의 성을 신라에게 내맡기고 군사를 단속하여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당과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 격렬한 전투를 벌여 서로 손을 뺏기가 어렵게 될 것인데 신라는 백제를 염려하여 군사를 많이 내지 못할 것이지 마는 당은 반드시 나라를 기울여 고구려에 침입할 것이니 백제는 그틈을 타서 배로 정병 수만 명을 운반하여 당의 강남(江南)을 친다면 이를 점령하기가 아주 용이할 것이고, 강남을 점령한 뒤에는 그 물력 (物力)과 민중으로 나아가 공략한다면 서국의 북쪽은 비록 고구려의 차지가 되더라도 남쪽은 다 백제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라가 비록 백제를 아무리 원망하더라도 하잘것없는 조그만 나라가 어찌 하겠습니까? 오직 머리를 숙여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때에는 백제가 신라를 쳐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대로 존속시킬 수도 있어서 아 무런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의자왕이 그의 말을 좇아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변경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 이듬해에 과연 당이 30만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에 침입하였는데 안시성을 포위하고 싸웠으나 몇 달 동안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한편 신라는 13만 대군을 내어 고구려의 남쪽을 공격하여 그 후방을 교란시키려고 하므로, 의자왕은 계백(階伯)에게 명하여 신라의 후방을 습격하여 성열 등 일곱 성을 회복하고 윤충을 보내 부사달(夫斯達 : 지금의 松都) 등 10여 성을 점령하고, 수군으로 당의 강남을 습격하여 월주(越州 : 지금의 紹 與) 등지를 점령하여 착착 해외의 척지(拓地)를 경영하다가 임자(任子)의 참소로 성충이 마침내 왕의 박대함을 당하여 그 뜻을 펴지 못하 였다.
== 제 2 장 金春秋(김춘추)의 외교와 金庾信(김유신)의 음모 ==
=== 김춘추의 복수운동 ===
김춘추는 신라내성(內省) 김용춘(金龍春), 곧 백제의 무왕(武王)과 동서전쟁 (同婚戰爭)을 한 사람의 아들이다. 김용춘이 죽으니 김춘추 가 그 직위를 이어받아 신라의 정치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백제 무왕과 혈전을 벌였다. 무왕이 죽은 뒤에 의자왕이 성충의 계교를 써서 대야주를 쳐 김품석(金品釋 : 김춘추의 사위) 부부를 죽이고 그 관내(管內)의 40여 성을 빼앗으니, 김춘추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나 통분하 였던지 기둥에 기대서서 그 앞을 사람이나 개가 지나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붉게 상기한 얼굴로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기둥을 치며 “사나이가 어찌 보복을 못하랴?” 하고 일어섰다.
그러나 신라는 나라가 적고 백성이 적으니 무엇으로 백제에 보복을 하랴 ? 오직 외국의 원조를 빌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춘추가 궁리궁리끝에 결론지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김춘추는 고구려로 들어갔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격파한 여위(餘威)를 가진 유일한 강대 국이요,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유일한 거인이니 연개소문만 사귀면 백제에 대해 복수를 할 수 있으리라 하여 신라, 고구려 두 나라 동맹의 이로움을 들어 연개소문과 거의 동맹이 이루어지게 된 판에, 백제의 사신 상좌평(上좌平) 성충이 이것을 알고 연개소문에게 글을 보내어 연개소문은 마침내 김춘추를 잡아 가두고 욱리하(郁里河) 일대의 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김춘추가 이에 가만히 종자로 하여금 고구 려왕의 총신 선도해(先道解)에게 선물을 주고 살려주기를 빌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세상인 판에 총신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도 선 도해는 선물을 탐내어 그것을 받고 “내가 공을 살려줄 수는 없으나 공이 살아 돌아갈 방법을 가르쳐주리다.” 하고 당시 고구려에 유행하던 거북과토끼 이야기〔龜兎談〕란책을주었다. 김춘추가 그책을 읽어보니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토끼가 거북의 꾐에 빠져서 등에 엽혀 용왕국(龍王國)으로 벼슬을 하려고 들어갔다. 들어가보니 벼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용왕이 병이 들어 토끼의 간이 병에 약이라 하여 거북을 보내서 저를 꾀어온 것이었다. 토끼가 얼른 꾀를 내어 용왕에게 “신은 달의 정기의 아들이 라 달을 보고 잉태하였으므로 선보름에 달이 찰 때에는 간을 내놓고 후보름을 달이 기울 때에는 간을 다시 넣어두는데, 신이 대왕의 나라 에 들어올 때에 마침 선보름이라 간을 내놓았었으므로 지금은 신의 간이 신의 뱃속에 있지 않고 금강산 속의 어느 나무 밑에 감추어두었습 니다. 신을 다시 내보내주시면 그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속여 마침내 다시 거북의 등에 업혀 나와서 물에 닿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간을 내었다 넣었다 하는 일이 어디 있더냐? 아나 옜다, 간 받아라.” 하고 깡충깡충 뛰어 달아났다.
김춘추는 선도해의 뜻을 알고 고구려 왕에게 거짓 글을 올려 욱리하 일대의 땅을 고구려에 바치겠노라고 하였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김춘 추와 약속을 맺고 그를 석방하여 귀국하게 하였다. 김춘추는 국경에 이르자 고구려의 사자를 돌아보며 “땅이 무슨 땅이란 말이냐? 어제의 맹약은 죽음을 벗어나려는 거짓말이었다.” 하고 토끼처럼 뛰어 돌 아왔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니 이에 신라가 고구려 · 백제 두 나라 사이에 고립된 한낱 약소국이 되어 부득이 새로이 해서 (海西)의 당에 동맹을 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춘추는 바다를 건너 당에 들어가서 당태종을 보고 신라의 위급한 형편을 말하고 힘 닿는 데까지 자기를 낯추고 많은 예물로 구원병을 청하는데, 당나라 조정의 임금과 신하의 뜻을 맞추기 위해 아들 법(法敏 : 뒤의 문무왕)과 인 문(仁問) 등을 당에 인질로 두고, 본국의 의복과 관을 버리고 당의 의복과 관을 쓰고, 진흥왕 이래로 일컬어오던 본국의 제왕과 연호를 버 리고 당의 연호를 쓰기로 하였다. 또 당태종이 편찬한 진서 (晉書)와 그가 보태고 깎고 한 사기 (史記) · 한서 (漢書) · 삼국지 (三國志) 등에 있는 조선을 업신여기고 모욕한 말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본국에 유포 시켜 사대주의의 병균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 김유신의 등용 ===
김춘추가 한창 복수운동에 분주한 판에 그를 보좌하는 한 명물이 있었으니 곧 김유신이었다. 당시에 연개소문을 고구려의 대표 인물이라 하고 부여성충을 백제의 대표 인물이라 한다면 김유신은 곧 신라의 대표 인물이라 할 것이다. 고구려 · 백제가 망한 뒤에 신라의 역사가들 이 그 두 나라 인물의 전기적(傳記的) 자료를 말살해버리고 오직 김유신만을 찬양하였으므로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 한사람의 전기가 을 지문덕 이하 수십 명의 전기보다도 양이 훨씬 많고, 부여성충 같은 이는 열전에 끼이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김유신전에 화려하고 아름다 운 말이 많음을 가히 미루어 알 수있다. 이제 그 사리에 맞는 것만을 추려보기로 한다.
김유신은 신가라 국왕 구해(仇亥)의 증손이다. 다섯 가라국이 거의 다 신라와 싸우다가 망하였으나 신가라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나라를 들어 귀부해왔고, 신라처럼 골품(骨品)을 다투는 나라이므로 왕은 구 해에게 감사하여 식읍(食邑)을 주고 준귀족(準貴族)으로 대우하였다. 구해는 또 장병대원(將兵大員)이 되어 구천(狗川) 싸움에서 백제왕을 쳐 죽인 전공도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귀골(貴骨)들이 김무력(金武 力 : 仇亥)을 외래(外來)의 김씨라 하여 세 성의 김씨와 구별하여 세 성들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김무력의 아들 서현 (舒玄)이 일찍이 출유(出遊)하다가 세 성의 김씨인 숙흘종(肅訖宗)의 딸 만명 (萬明)이 몹시 아름다움을 보고 정을 금치 못하고 추파로 뜻을 통하여 야합해서 유신을 배었다. 숙흘종이 이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만명을 가두니 만명이 도망하여 금물내(今勿內---지금의 진천(鎭 川)의 서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부부의 예를 이루고 유신을 낳았는데 아버지 서현은 일찍 죽고 어머니 만명이 유신을 길렀다.
유신이 처음에는 방탕하여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울며 타이르는 말을 듣고 감격하고 깨달아서 학업에 힘썼다. 나이 17살에 화랑(花郞)의 무리가 되어 중악산(中岳山) · 인박산(咽薄山) 등에 들어가서 나라를 구하려는 기도를 올리고 검술을 익혀 차차 이름이 났다. 그러나 유신이 가라국의 김씨이기 때문에 여간한 연줄이 없이는 중요하게 쓰이지 못할 줄을 알고, 당시의 총신인 내성사신(內省私臣) 김용춘의 아들 춘추와 사귀어 훗날 현달(顯達)할 발판을 만들려고 하였다. 하루는 자기 집 부근에서 두 사람이 제기를 차다가 유신이 일부러 춘추의 옷을 차 단추를 떨어뜨리고, 춘추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막내 누이를 불러 단추를 달게 하였다. 누이 문희 (文姬) 가 엷은 화장에 산뜻한 옷차림으로 바늘과 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름다움이 춘추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춘추는 마침내 흔인을 청하여 춘추는 유신의 매부가 되었다.
용춘이 죽고 춘추가 정권을 잡으니 유신은 그 장재 (將材)로 뿐 아니라 춘추의 도움이 있어 마침내 신라의 각 군주(軍主)가 되고, 춘추가 왕이 되자 소뿔한(舒弗翰 : 벼슬 이름으로 將相을 겸함)의 직위를 얻어 신라의 병마(兵馬)를 한손에 쥐었다.
=== 김유신의 戰功(전공)의 많은 거짓 ===
삼국사기 김유신전을 보면, 유신은 전략과 전술이 다 남보다 뛰어나 백전백승의 명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패전은 가려 숨기 고 조그만 승리를 과장한 것이 기록이다.
진덕대왕(眞德大王) 원년(기원 647년)에 백제 군사가 무산(茂山) 감물(甘勿) 동잠(桐岑) 세 성을 공격하므로 유신이 보병과 기병 1만 으로 항거하였는데 고전을 하여 힘이 다했다. 유신이 비녕자(丕寧子)에게 “오늘의 일이 급하니 그대가 아니면 누가 능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격발시키겠는가?” 하였다. 비녕자는 두 번 절하여 응낙하고 적에게 돌진하는데, 그의 아들 거진(擧眞)과 종 합절(合節)이 그 뒤를 따라 세 사람 모두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다 신라의 삼군(三軍)이 감동하여 앞을 다투어 진격해서 적병을 크게 깨뜨리고 3천여 명을 목베었다.
유신이 압량주(押梁州 : 지금의 慶山)군주가 되어---대량주(大梁州 : 곧 大耶州)의 싸움을 보복하려고 하니 왕이 “적은 군사로 큰 군사를 대적함이 위태롭지 아니하오?” 하니 유신이 “---지금 우리들은 한마음이 되었으니 백제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여 왕이 출병을 허락하였다. 유신이 고을의 군사를 조련하여 대량주 성 밖에 이르니 백제가 항거해 싸우므로 유신은 거짓 패하여 옥문곡(玉門谷)으로 들어가니 백제 군사가 가벼이 여겨 크게 몰려왔다 유신은 복병을 내어 앞뒤로 쳐서 크게 깨뜨려 백제의 장군 8명을 사로잡고 군사 1천여 명을 베었다. 그리고 사자를 백제의 장군에게 보내서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뼈가 너희 옥중에 있으니---네가 죽인 두 사람의 뼈를 보내면 나는 살아 있는 여넓 사람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니, 백 의 유골을 돌려보내므로 유신은 사람을 돌아가게 하고 이긴 기세를 타 백제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 악성(嶽城) 등 12성을 빼앗고서 1만 명을 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다. 이 공으로 유신은 이찬 (伊飡)의 작위를 받고 상주행군대총관(上州行軍大總管)이 되었으며, 진례(進禮) 등 9성을 도륙하여 9천여 명을 베고 6백여 명을 사로잡았다.
2년(기원 648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殷相)이 석토(石吐) 등 7성을 공격하므로 왕이 유신 · 죽지 (竹旨) · 진춘(陳春) · 천존(天存) 등 장군 에게 명하여 삼군을 다섯 길로 나누어 백제군을 치게 하였는데, 서로 지고 이기고 하여 열흘이 되도록 풀리지 아니하여 시체가 들에 널리고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유신 등이 도살성 (道薩城) 아래에 주둔하여 말과 군사를 쉬게 해가지고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데 마침 물새가 동쪽에서 날아와 유신의 군막 위를 지나갔다. 군사들이 모두 불길한 징조라고 하니 유신이 말했다. “오늘 백제의 정탐이 올 것이니 너희들은 모르는 체하라·” 하고, 군중에 명령을 내려 “수비를 견고히 하여 움직이지 말아라. 내일 구원병 오는 것을 기다려 싸울 것이다·” 하였다. 백제의 정탐이 돌아가 은상에게 이 말을 고하여 은상은 구원병이 오는 줄 알고 의심하며 두려워했다. 유신 등이 일시에 내달아 맹렬히 공격하여 크게 깨뜨리고, 달솔(達率) · 정중(正仲)과 군사 1백 명을 포로로 하고, 좌평 ·은상·자견(自堅) 등 10명과 군사 8,980명을 베 고, 말 1만 마리와 갑옷 1천8백 벌을 노획하고 그 밖에 기계도 수없이 노획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백제의 좌평 정복(正福)이 군사 1천 명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므로 놓아주었다. 본기의 기록도 이와 비슷한데 악성 (嶽城)은 연혁을 알 수 없으나 진례 (進禮)는 용담(龍潭) · 진안(鎭 安) 사이의 진잉을(進仍乙 : 고구려의 본 이름인데 신라에서 진례라 하였음)이므로 악성도 그 부근일 것이니, 이것은 전라도의 동북지방 이 신라의 위협을 받은 것이고, 석토(石吐)는 연혁을 알 수 없으나 도살성이 곧 청안(淸安)의 옛 이름이므로 석토도 그 부근일 것이니, 이 것은 충청도의 동북지방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유신이 이처럼 늘 승리를 거두었다면 백제의 국토가 몹시 쇠퇴했을 것인데 당 서(唐書)에는 신라 사신 김법민(金法敏)의 구원을 청한 말에 “큰 성과 요긴한 진(鎭)이 다 백제가 차지한 바가 되어 국토가 날로 줄어들었습니다---다만 옛 땅도 도로 찾는다면 강화를 청하겠습니다.
(大城重鎭 竝爲百濟所竝 疆宇日蹙 ---但得古地 卽請交和)”라고 하였고, 삼국유사에는 “태종대왕이 백제를 정벌하고자 당에 군사를 청하였는데 일찍이 혼자 앉아 있으면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太宗大王 欲伐百濟 請兵於唐 嘗獨坐 憂形於色)”고 하였다. 이때에 백제는 성충(成忠) · 윤충(允忠) · 계백(階伯) · 의직(義直) 등 어진 재상과 이름난 장 수가 수두룩하고, 사졸들은 숱한 싸움을 겪어서 도저히 신라의 적이 아니었으니, 김유신이 몇 번 변변찮은 작은 싸움에서는 이겼었는지 모르지마는 기록과 같이 공이 혁혁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 김유신 특유의 음모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유신의 전공이 거의 거짓 기록이라면 김유신은 무엇으로 그렇게 일컬어졌는가? 김유신은 지혜와 용기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사나운 정치가요, 그 평생의 큰 공이 싸움터에 있지 않고 음모로 이웃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그 실례를 하나 들겠다. 신라 부산현(夫山縣 : 지금 송도 부근) 현령(縣令) 조미곤(租未坤)이 백제의 포로가 되어 백제 좌평 임자(任子)의 집 종이 되었는데,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임자를 섬겨 자유로이 밖에 드나들게 되자 가만히 도망해서 신라에 돌아와 백제 국내의 사정을 고하였다. 유신이 말했다. “임자는 백제 왕이 사랑하는 대신이라니 내 뜻을 알려 신라에 이용되게 하면 그대의 공이 누구보다도 클 것인데, 그대가 능히 위험을 무릅쓰고 내 말대로 하겠소?” 조미곤이 말했다.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에 조미곤은 유신의 밀령을 받고 다시 백제에 들어가 임자에게 “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 이 나라의 풍속을 모른다는 것은 안 될 일이기에 미처 아뢰지 못하고 나가 다니다가 돌아 왔습니다.”라고 하니, 임자는 이 말을 곧이듣고 의심하지 않았다. 조미곤이 틈을 타 임자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실은 고향을 생각하여 신라에 갔다 왔고 먼젓번 말은 한때 꾸민 말이었습니다. 신라에 가서 김유신을 만나보았는데 유신의 말이 백제와 신라가 서로 원수가 되어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니,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지금의 부귀를 잃고 남의 포로가 될 것이니 원컨대 우리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여 신라가 망하면 유신이 공에 의지해 백제에서 다시 벼슬을 하고 백제가 망하면 공이 유신에게 의지해 신라에서 다시 벼슬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망하든지 우리 두 사람은 여전히 부귀를 보전할 것이 아니겠소 하는 자기의 뜻을 말씀드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 임자가 잠자코 아무 말이 없자 조미곤은 송구스러워하며 물러났다.
며칠 뒤에 임자가 조미곤을 불러 전일에 한 말을 물으므로 조미곤이 다시 유신의 말을 되풀이하고 이어 “나라는 꽃과 같고 인생은 나비와 같은 것인데, 만일 이 꽃이 진 뒤에 저 꽃이 핀다면 이 꽃에서 놀던 나비가 저 꽃으로 옮겨가 사시를 항상 봄처럼 놀아야 할 것이 아닙니 까? 어찌 구태여 꽃을 위해 절개를 지켜 부귀를 버리고 몸을 망치겠습니까?” 하였다. 임자는 원래 부귀에 얼이 빠진 추악한 사나이였으므로 이 말을 달게 여겨 조미곤을 보내 유신의 말에 찬성하였다. 유신이 다시 임자에게 “한 나라의 권세를 독차지하지 못하면 부귀가 무슨 뜻이 있겠소? 들으니 백제에는 성충이 왕의 총애를 받아 모든 것이 다 그의 뜻대로만 되고, 공은 겨우 그 아래에서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낸다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소?” 하고 백방으로 꾀어 부여 성충을 참소하게 하고, 마침내는 요망한 계집 금화(歸花)를 임자에게 천거하여 백제 왕궁에 들여보내게 해서 부여성충 이하 어진 신하들을 혹은 죽이고 혹은 귀양보내서 백제로써 백제를 망치게 하였다.
== 제3장 扶餘成忠의 자살 ==
=== 錦花(금화)와 任子(임자)의 讚訴 ===
임자는 김유신이 보낸 무당 금화를 미래의 화복과 국가 운명의 길고 짧음을 미리 아는 선녀라 일컬어 의자왕에게 천거하였다. 왕이 이에 혹해서 금화에게 백제 앞날의 길흉을 물었다. 금화는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신의 말을 전한다고 “백제가 만일 충신 형제를 죽이지 아니하 면 눈앞에 나라가 망하는 화가 미칠 것이요, 죽이면 천년만년 영원히 국운이 계속되리라.” 하였다. 왕이 말했다. “충신을 쓰면 나라가 흥하 고 충신을 죽이면 나라가 망함은 고금을 통한 이치인데 이제 충신 형제를 죽여야 백제의 국운이 영원할 것이라고 함은 무슨 말이냐?” 금 화가 말했다. “그 이름은 충신이지마는 실은 충신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충신 형제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왕이 물으니 금화는 “첩은 다만 신의 비밀한 맹령을 전할 뿐이고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성충(成忠)과 윤충(允忠) 형제 가 다 이름에 충(忠) 자가 있어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임자는 왕의 성충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음을 알고 그를 참소하여 내쫓으려고 하였다. 왕이 마침 임자와 한가로이 술을 마시게 되자 임자에 게 물었다. “성충은 어떠한 사람이오?” 임자가 “성충은 재주와 계략이 또래 중에서 뛰어나 전쟁의 승패를 미리 획책하면 백에 한 번도 실 수하는 일이 없고, 남의 뜻을 잘 짐작하며 말솜씨가 있어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면 임금을 욕되게 하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천하의 기재(奇才) 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재가 있는 만큼 그를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들으니 성충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개소문과 친밀해서 개소문더러, ‘고구려에 공이 있고 백제에 성충이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천하에 얻지 못할 것이 있겠소? ’ 하여 엄연히 백제의 개소문을 자처하고, 개소문은 성충에게 ‘나나 공이 아직 대권(大權)을 잡지 못하였음이 한이오. ’ 하며 성충을 매우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성충이 이같이 불측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나라의 권세있는 신하와 정의가 매우 가깝고, 또 그의 아우에 윤충 같은 명장이 있으니, 신은 대왕께서 만세(萬歲)하신 후에는 백제는 대왕 자손의 백제가 아니요 성충의 백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왕은 윤충을 파면하여 소환하고 성충을 소홀히 대접하였다. 이 때 윤충은 바야흐로 월주(越州 )에서 장사를 훈련하여 당의 강남(江 南)을 온통 집어 삼키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갑자기 참소를 만나 파면 돼서 돌아오니 오래지 않아 월주는 당에게 함락되었다. 그래서 윤충 은 울분하여 죽었다.
=== 成忠(성충)의 자살과 그 무리의 축출 ===
윤충이 죽고 성충도 물리쳐지니 금화는 더욱 기탄없이 의자왕에게 권하여 웅장하고 화려한 왕흥사(王興寺)와 태자궁(太子宮)을 지어 나 라의 재정이 마르게 하고, 백제 산천의 지덕(地德)이 험악하니 쇠로 진압해야 한다고 각처 명산에 쇠기둥 또는 쇠못을 박고 강과 바다에 쇠그릇을 던져넣어 나라 안의 철이 동이 나게하니, 나라 사람들이 금화를 원망하여 ‘불가살’이라 일컬었다. ‘불가살’은 백제 신화(神話)의 ‘쇠 먹는 신’의 이름이었다.
이에 성충이 상소하여 임자와 금화의 죄를 통렬히 논란하였으나 왕의 좌우가 다 임자와 금화의 심복이었으므로 다투어 성충을 참소하기 를 “성충이 대왕의 총애를 잃은 뒤로 늘 울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오늘날 이런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성충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좌평 흥수(興首)를 고마미지(古馬彌知 : 지금의 長興)로 귀양보내고, 서부은솔(西部恩率) 복신(福信)을 파면하여 가 두니 이들은 다 성충의 무리였다.
성충은 옥중에서 다시 유언의 상소를 올려 “충신은 죽을지라도 임금을 잊지 못하느니 신이 한 말씀 올리고 죽고자 합니다. 신이 천시 (天時)와 인사(人事)를 살피건대, 오래지 않아 전화(戰禍)가 있을 것 입니다. 무릇 군사를 씀에는 지세를 택하여 위쪽에 처해서 적에 대응 해야만 만전(萬全)합니다. 만일 적병이 침입하거든 육로로는 탄현(炭峴)에서 막고, 수로로는 백강(白江)에서 막아 험한 곳에 웅거해 싸워야 합니다.” 하고는 음식을 끊어 28일 만에 죽으니 곧 고구려 태대대로 연개소문이 죽기 한 해 전이었다.
탄현은 후세 사람들이 지금의 여산(礪山) 탄현(炭峴)이라 하고, 백강은 지금의 부여(扶餘) 백강(白江)이라고 하지마는 백제가 망할 때 신라 군사가 탄현을 넘고 당의 군사가 백강을 지난 뒤에 계백(階伯)이 황산(黃山 : 지금의 連山 부근)에서 싸우고, 의직(義直)이 부여 앞장에서 싸웠으니 탄현은 지금 보은(報恩)의 탄현이고, 백강은 지금 서천 (舒川) 백마강(白馬江)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 흥수(興首)의 이른바 기벌포(伎代浦)이다. (다음 장 참조)
== 제 4 장 신라 · 당 두 나라 군사의 침입과 백제 의자왕의 집합 ==
=== 신라와 당의 연합군 침입 ===
기원 654년 진덕여대왕(眞德女大王)이 돌아가고 김춘추(金春秋)가 왕위를 이으니 그가 이른바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다. 태종의 아버지 용춘(龍春) 때부터 이미 왕의 실권은 그가 가지고 있었지마는 다만 동서인 백제 무왕(武王)과의 왕위 다툼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왕의 명의는 첫번에는 선덕(仙德), 다음에는 진덕(眞德), 곧 출가하여 여승이 된 두 여인에게 준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두 나라의 갈라진 상처가 다시 아물 수 없게 깊어졌으므로 태종은 왕의 명의까지도 차지 한 것이었다.
태종이 왕이 되자 더욱 김품석(金品釋) 부부의 보복을 서두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백제의 침노가 심하므로 태자 법민(法敏)을 당에 보내서 구원병을 청하였다. 당은 이때 태종이 죽고 고종(高宗)이 즉위하여 고구려에 대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러번 고구려를 공격 하였다가 다 실패하였으므로, 이에 먼저 신라와 힘을 합하여 백제를 쳐 없앤 다음에 다시 고구려를 함께 공격하기로 하고 태종의 청을 허락하였다.
=== 皆伯(계백)과 義直(의직)의 전사 ===
기원 660년 3월에 신라 왕자 인문(仁問)이 당의 행군대총관(行軍大總管)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군사 13만을 거느리고 내주(내州)부터 바다를 건너 6월에 덕물도(德勿島 : 지금 南陽의 德勿島)에 이르렀다. 신라 태종이 금돌성(今突城:지금의 陰城)에 진을치고, 태자 법민과 대각간(大角干) 김유신과 장군 진주(眞珠) · 천존(天尊) 등으로 하여금 병선 1백 척으로 맞이하였다. 소정방이 법민에게 “신라 당 두 나라 군사가 수륙으로 나뒤어 신라 군사는 육지로 쫓고, 당의 군사는 물로 쫓아 7월 10일에 백제 서울 소부리(所夫里)에서 집합합시다.” 하므로, 법민 · 유신 등이 다시 금돌성으로부터 돌아와 김품일(金品日 ) · 김흠순(金欽純) 등 여러 장군들과 함께 정병 5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로 향하였다. 그제야 의자왕은 깊은 밤의 연회를 파하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 싸우고 지킬 방법을 의논하는데 좌평 의직 (義直)은 “당나라 군사가 물에 익숙지 못한데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반드시 피곤할 것이니 뭍에 내리자마자 돌격하면 깨뜨리기 쉬울 것이고, 당의 군사를 깨뜨리면 신라는 저절로 겁이 나서 싸우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였고, 좌평 상영(常永)은 “당의 군사는 멀리 와서 빨리 싸우는 것이 이로울 것이므로 뭍에 내릴 때에는 장수와 군사들이 다 용감하게 싸울 것이니 험한 곳을 막아 지켜서 저네가 양식이 떨어지고 군사가 해이해진 뒤에 싸우는 것이 옳고, 신라는 일찍이 여러 차례 우리 군사에게 패하여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먼저 신라 군사를 쳐 깨뜨리고 다시 형편을보아 당의 군사를 치는 것 이 좋습니 다. ”라고 하여 의론이 분분하였다. 의자왕이 전에는 평시나 전시를 물론하고 용단(勇斷)을 잘 내렸는데, 이때에 와서는 요망한 무당과 여러 소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의외로 흐리멍덩하여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홀연히 지모(智謀)로 이름있던 좌평, 일찍이 성충의 무리로 지목되어 고마미지(古馬彌地 : 지금의 長興)에 귀양간 부여흥수(扶餘興首)를 생각하고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계책을 물었다. 흥수는 “탄현(炭峴)과 기벌포(伎伐浦)는 국가의 요충이라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막으면 만 사람이 덤비지 못할 곳이니, 수륙의 정예를 뽑아서 당의 군사는 기별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대왕께서는 왕성을 지키다가 저네 두 적이 양식이 떨어지고 군사가 피로해진 다음에 맹렬히 공격하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자가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니 임자 등은 성충의 남은 무리들이 다시 등용될까 두려워서 “흥수가 오래 귀양가 있어서 임금을 원망하 고 성충의 옛 은혜를 생각하여 항상 보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성충이 남긴 상소의 찌꺼기를 주워서 나라를 그르치려고 하는 것이니 그의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당의 군사는 기벌포를 지나 들어오게 하고 신라 군사는 탄현을 넘어 들어오게 한 다음에 힘써 공격하면 독 안에 든 자라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하면 두 적을 다 분해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험한 데를 막고 적병과 대치하여 시일을 허비해서 군사의 용기를 줄게 합니까?” 하였다. 왕은 그의 말이 옳다 하여 다시 궁녀들로 하여금 술을 올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전쟁이 눈앞에 있음을 잊었다.
7월 9일에 신라 대장 김유신 · 김품일(金品日 ) 등이 5만 군사를 거느리고 탄현을 지나 황등야군(黃登也郡 : 지금의 論山 · 連山 사이)에 이르니 의자왕이 장군 부여 계백을 보내 신라 군사를 막게 했다. 계백은 출전에 임하여 “탄현의 천험(天險)을 지키지 않고 5천의 군사로 10배나 되는 적을 막으려 하니 내일의 일을 내가 알겠다.” 탄식하고 처자를 불러 “남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 하고 칼을 빼어 다 죽이고 군중에 나아가 군사들을 모아놓고 “고구려 안시성주(安市城主) 양만춘(楊萬春)은 5천의 무리로 당의 군사 70만을 깨뜨렸으니, 우리 5천의 군사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당할 것인데 어찌 신라의 5만 군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고는 군사를 몰아 달려가 황등야군에 이르러 험한 곳에 웅거해서 세 진영에 나뉘어 싸우니 김유신 등이 네 번 공격하였다가 네 번 다 패하여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김유신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당의 군사와 약속한 7월 10일이 되어 다급해서 품일과 흠순을 돌아보고 말했다. “오늘 이기지 못하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당의 군사가 홀로 싸우다가 패하면 신라의 수십 년 공들인 일이 헛일로 돌아갈 것이고, 당의 군사가 이기면 비록 남의 힘으로 복수는 하였다 하더라도 신라가 당의 업신여김에 견디지 못할 것이니 어찌 하면 좋겠소?” 품일과 흠순이 “오늘 열 갑절의 많은 군사로 백제를 이기지 못한다면 신라 사람은 다시 낯을 들지 못할 것이오. 먼저 내 아들을 죽여 남의 자제들을 죽도록 격려하여 혈전을 벌이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흠순은 그의 아들 반굴(盤屈)을, 품일은 그의 아들 관창(官昌)을 불러 “신라의 화랑이 충성과 용맹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제 1만의 화랑으로 수천의 백제 군사를 이기지 못한다면, 화랑은 망하고 또 신라도 망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화랑의 두목이 되어 화랑을 망치고 말겠느냐?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다할 것이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할 것인데, 위급함을 당하여 목숨을 바쳐야만 충과 효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충효를 다하고 공명을 세우는 것이 오늘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반굴이 “네.” 하고 그 무리와 함께 백제의 진으로 돌격해 다 전사하였다. 관창은 나이 겨우 16 살로 화랑 중에서도 가장 어린 소년이었는데, 반굴의 뒤를 이어 혼자 서 백제의 진중으로 달려들어가 몇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혔다. 계백이 소년의 용감함을 사랑하며 차마 해치지 못하고 탄식하며 “신라에 소년 용사가 많으니 가륵하다. ” 하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관창은 아버지 품일에게 “오늘 적진에 들어가 적장을 베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고, 물을 움켜 마셔 목마름을 풀고는 다시 말에 채찍질하여 창을 들고 백제의 진중으로 달려들었다. 계백이 그를 쳐죽여 머리를 말꼬리에 매달아서 돌려보냈다. 품일이 이것을 보고 도리어 기뻐서 뛰며 “내 아들의 면목이 산 사람 같구나. 나라 일에 죽었으니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니 신라 군사들이 모두 감격하여 용기가 났다. 이에 유신이 다시 총공격의 명령을내려 수만명이 일제히 돌진 하였다. 계백이 친히 북을 쳐 응전하매 두 나라 군사가 참으로 용감하였지마는 수효가 너무도 모자라니 어찌하랴. 한갓 성스럽고 깨끗한 희생으로 전장에서 쓰러져 백제 역사의 끝장을 장식하였다. 신라 군사는 개가를 부르며 백제의 서울로 향하였다.
이때 당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은 백강(白江) 어귀 기벌포에 이르러 끝없는 진펄에 행군할 수가 없어서 풀과 나무를 베어다가 깔고 간신히 들어오는데, 백제의 왕은 임자의 말대로 독 안에서 자라를 잡으려고 그곳을 지키지 않고, 수군은 백강(白江 : 지금의 白馬江)을 지키고 육군은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당의 군사는 이미 진펄을 지났으므로 용기가 갑절하여 백제의 수군을 깨뜨리고 언덕으로 올라 왔다. 의직은 군사를 호령하여 격전을 하다가 죽었다. 의직은 지략이 계백 만은 못하지 마는 용감하기는 비등하여 한때 당나라 군사들의 담을 서늘케 하였으므로 신라 사람이 의직의 죽은 곳을 조룡대(釣龍臺)라 이름 하였으니, 의직을 용에 비유하고 의직을 죽인 것을 용을 낚아 올린 것에 비유한 것이었다. 여지승람(與地勝覽)에는 “소정방이 백강에 이르자 비바람이 크게 일어서 행군할 수가 없으므로 무당에게 물으니 강의 용이 백제를 수호하는 것이라 하므로 소정방이 흰 말을 미끼로 하여 용을 낚아 잡았으므로, 강은 백마(白馬)라 이름하고 그곳을 조룡대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백마강이란 이름이 이미 소정방이 오기 전에 있었으므로 성충의 유언한 상소에도 백강 어귀를 말하였었다. 백강은 백마강의 준말이고, 일본사에는 백촌강(白村江)이라 일컬었는데 촌(村)은 뜻이 ‘말’이니 백촌강은 곧 백마강의 별역(別譯) 이다. 그 이야기 자체가 허황할 뿐 아니라 또한 역사와도 모순되니 해상잡록에 보인 바와 같이 의직의 죽은 곳이라고 한 것이 옳을 것이다.
=== 義慈王(의자왕)이 잡히고 백제의 두 서울이 함락됨 ===
김유신 등이 계백의 군사를 격파하고 그 이튿날인 11일에 백마강에 다다르니 소정방이 약속 기일이 지났다고 신라의 독군(督軍) 김문영 (金文穎)을 목베려고 하였다. 유신은 당이 신라를 속국으로 대하려는 것이 분하여 눈에서 불이 떨어지는 듯 어느덧 칼을 빼어들고 여러 장 수들을 돌아보며 백제는 내버려두고 당과 싸우자고 외치니, 당의 장수 중에 이것을 탐지한 자가 있어 소정방에게 말하여 마침내 강문영을 풀어주고 두 나라 군사가 합세하여 ‘솝울’(所夫里)을 공격하였다. 의자왕은 태자 외에 적자가 몇 있고 서자가 40여 명이 있어 왕이 평일에 그들에게 다 좌평(佐平)의 직함을 주어 나라의 큰일에 다 참모하고 심지어 실권도 행사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대략 세 파로 나뉘어졌다. 태자 효(孝) 등은 북경 (北京) 곰나루성 [熊津城]으로 가서 웅거하여 전국의 의병을 모으자고 하였고, 둘째 아들 태(泰)는 솝울을 지켜 부자(父子) · 군신(君臣)이 힘써 싸우면서 각지의 의병을 기다리자고 하였으며, 왕자 융(隆) 등은 고기와 술과 폐백을 적군에게 올려 물러가기를 빌자고 하였다. 사오십 명의 적자 서자들이 왕의 앞에서 제각기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떠들어대니 왕이 어느 의견을 좇아야 할지 몰라서 왕자의 말을 다 허락하여 융에게는 강화의 권한을 맡기고 태에게는 싸워 지킬 권한을 맡기고, 자기는 태자와 함께 북경 곰나루성으 로 도망하였다.
융이 소정방에게 글을 보내 퇴군하기를 요청하고 고기와 술을 보냈다가 다 거절당하니 둘째아들 태가 대왕의 자리에 올라 군사와 백성들을 독려하여 방어전을 펴는데, 태자의 아들 문사(文思)가 “대왕과 태자께서 생존해 계신데 삼촌이 어찌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가? 만일 일이 평정되면 삼촌을 쫓던 자는 다 역적의 죄로 죽을 것이다·” 하고 좌우를 거느리고 성에서 달아나니 백성이 모두 그를 따르고 군인들도 싸울 뜻이 없었다. 융은 또 화의를 성립시키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겨 성문을 열고 나가 항복하니 신라와 당의 군사가 성 안으로 올라갔다. 왕후와 왕외 희첩(姬妾)과 태자의 비빈(妃嬪)들은 모두 적병에게 욕보지 않으려고 대왕포(大王浦)로 달아나 바위 위에서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 낙화암(落花巖)이란 바위 이름이 생겨서 지금까지 그 곧은 절개를 전한다. 다른 여러 아들들은 혹은 자살하고 혹은 달아났다.
의자왕은 곰나루성으로 달아나 성을 지키는데 수성대장(守城大將)이 곧 임자(任子)의 무리라 왕을 잡아 항복하려고 하였다.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동맥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태자 효(孝)와 소자 연(演)과 함께 포로가 되어 당의 진영으로 묶여갔다. 당의 장수 소정방은 거의 죽게 된 의자왕을 이리저리 굴리며 “이제도 대국에 항거하겠느냐?” 하고 장난거리를 삼고, 신라 태자 법민(法敏)은 왕자 융을 마구 굴리며 “네 아비가 우리 누이 부부를 죽인 일이 생각나느냐 ? ” 하고 앙갚음을 하였다.
신라 태종이 소정방에게 치사하기 위하여 금돌성(今突城)에서 솝울로 달려갔다. 소정방은 일찍이 당의 고종으로부터 백제를 토벌하면 기회를 보아 신라를 쳐 빼앗으라는 밀명을 받고 왔었으므로 신라의 틈을 엿보고 있는 참이었다. 김유신이 이것을 알고 태종에게 아뢰어 어 전회의를 열어 대항책을 강구하는데 김다미(金多美)가 말했다. “우리 군사로 하여금 백제의 옷을 입고 당의 군영을 치면 당의 군사가 나와 싸우면서 우리 군영에 구원을 청할 것이니 그때 불의에 습격하면 당의 군사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제 전역을 수복하고 북으로 고구려와 화친하고 서쪽으로 당에 항거하며 백성을 위무하고 군사를 길러 때를 기다렸다가 동병(動兵)하면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겠습니까?”태종이 말했다. “이미 당의 은혜를 입어 적국을 토멸하였는데 또 당을 치면 하늘이 어찌 우리를 돕겠느냐?”김유신이 “개 꼬리를 밟으면 주인이라도 무는 법입니다. 이제 당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의 꼬리를 밟을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깨려고 하니 어찌 그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당을 치기를 굳이 권하였으나 태종은 끝내 듣지 아니하고 군중에 명하여 엄중히 대비만 하게 할 뿐이었다.
소정방은 신라의 경계함을 알고 음모를 중지하였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함창(咸昌 : 尙州) 당교(唐橋)에서 당의 군사를 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는 설이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사실이 없는 말이라고 변명하였다.
백제는 수없이 전쟁을 한 나라이므로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익숙하고 의리에 용감하나 유교를 수입한 이래로는 일반 사회가 명분이라는 굴레에 목을 매여 성충과 흥수가 비록 외적을 평정할 만한 재주와 지략을 가졌으나 명림답부(明臨答夫)와 같이 폭군을 죽일 만한 기백이 없었고, 계백과 의직이 비록 자기 몸과 집안을 희생하는 충렬(忠烈)을 가졌으나 연개소문과 같이 내부를 숙청할 수완이 없어서 마침내 망령된 의자왕을 처치하지 못하여 임자 등 소인의 무리들로 하여금 수십 년 동안 정치상의 중심을 잡고, 평시에는 나라의 재물을 자기네의 몸의 향락에 써서 탕진하고 난시에는 나라를 들어 적국에 투항하게 하였다. 중경(中京)과 상경(上京)이 다 왕자의 투항으로 망하고, 그 밖 에 삼경(三京)과 각 고을들도 또한 모두 반항없이 적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인민의 ‘다물(多勿)’ 운동(나라를 되찾자는 운동)은 의외로 격렬하여 임금과 관리들이 나라를 판 뒤에 분기하여 맨손으로 적병과 싸워 망국의 마지막길 역사를 혈우(血雨)로 끝맺었다.
만일 그들이 유교의 명분설(名分設)에 속지 않고 혁명의 기분을 가졌더라면 어찌 간사한 자들이 나라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었으랴? 이제 다음 장에 백제의 다물운동(多勿運動)에 대하여 그 대강을 말하려 한다.
== 제5장 백제 義兵(의병)의 봉기 ==
=== 義慈王(의자왕)이 잡힌 뒤 각지의 의병 ====
‘솝울’이 이미 적에게 함락되고 의자왕이 잡혀가니 고관과 귀인들은 거의 다 임자 · 충상(忠常) 등 나라를 팔아먹은 무리들이므로 모두 유수(留守)하던 성과 고을을 들어 적에게 항복하였지마는 성충의 무리로 몰려 벼슬에서 물러난 옛 신하들과 초야의 의사들이 망국의 화를 구원하고자 각지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같이 열렬한 다물운동의 의사들은 신라 역사가들이 이를 패잔한 도둑이라 배척하여 그 사적을 지워버려서 그들의 이름조차 묻혀버렸으니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이에 신라본기 · 김유신전 · 해상잡록 · 당서 · 일본서기( 日本書紀) 등의 책을 참조하여 보면 당시 백제의 의병이 일어난 지방은 대략 세 군데인데 하나는 백제 남부의 동북 지금의 전라도 동북인 금산 (錦山) 내지 진안(鎭安) 등지요, 또 하나는 백제 서부의 서쪽 절반 지금의 충청도 서쪽 절반의 대흥(大興) · 홍주(洪州 : 지금의 洪城) 내지 임천(林川) 등지 이고, 나머지 하나는 백제의 중부---지금의 충청남도 연기(燕岐) 등지이다. 이제 세 파의 전말을 대강 말하여 백제 말년의 혈전사(血戰史)의 일부를 보이려 한다.
=== 中 · 南 두 지방 의병의 패망과 西部(서부) 의병의 堅守(견수) ===
서부 의병대장 부여복신(扶餘福信)은 무왕(武王)의 조카인데, 일찍이 고구려와 당에 사신으로 가서 외교계의 인재로 이름났고, 서부은솔(西部恩率)이 되어 임존성 (任存城)을 견고히 수리하고 성 안 창고에 양식을 비축해두는 외에, 통주(통柱)를 세워 그 속에 쌀가루를 감추어두어 훗날 뜻밖의 일에 대비하였는데, 마침내 임자의 참소를 만나 벼슬을 내놓으니 군사와 백성들이 다 목놓아 울어서 차마 볼 수 없었다.
당의 군사가 중경 솝울과 상경 곰나루를 함락시켜 왕이 잡혀 가니 성 안의 군사들이 현재의 은솔을 내쫓고 복신을 추대하여 은솔을 삼아서 항전하였는데, 전좌평 자진(自進 : 당서에는 道琛)은 주류성(周留城 : 김유신전의 豆率城이니 지금 燕岐의 元師山 ? )을 전좌평 정무(正武) 는 두시이(豆尸伊 : 지금의 茂朱 남쪽이니 신라의 伊山縣)를 습격해서 웅거하여 군사를 합하여 곰나루를 다물(多勿)하려고 복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힘을 합하기를 청하였다.
복신은 “이제 적의 대군이 우리의 두 서울과 각 요지를 빼앗아 웅거하고 우리의 물자와 기계들을 모두 몰수하였는데, 우리가 초야에서 흩어진 군사와 양민을 소집하여 대나무 창과 몽둥이로 저네 화살과 칼을 가진 자를 나아가 공격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패할 것이니 우리의 병이 패망하면 백제의 운명은 끝장이오. 당이 10여 만의 많은 군사를 내어 바다를 건너왔으니 그 양식은 신라의 공급과 우리 국민에게서 약 탈한 것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신라는 여러 해의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이 나서 능히 오래도록 양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고, 민간의 약 탈로는 많은 군사의 양식을 보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욱 우리 백성들의 반감이 쌓여서 의병의 수를 증가시킬 뿐인데, 당의 군사들도 이것 을 알기 때문에 며칠이 안 가서 반드시 1,2만의 수비병을 두고 대부분은 철회하여 돌아갈 것이오. 우리가 이제 다만 험하고 요긴한 성을 굳 게 지키다가 저네가 돌아간 뒤에 때를 타서 저네의 수비병을 격파하고 조종(祖宗)의 구업(舊業)을 회복해야 할 것인데 이제 싸워서 요행의 승리를 바라서야 되겠소. ” 하였으나 정무 등이 듣지 않고 곰나루성 동 남쪽의 진현성(眞峴城)을 쳐서 잡힌 의자왕 이하 대신들과 장졸들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정무는 두시성으로, 자진은 주류성으로 달아나 웅거하여 지켰다.
오래지 않아 당이 곰나루를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라 일컫고 당의 장수 유인원(劉仁願)은 당의 군사 1만 명으로 신라 왕자 인태(仁泰)는 신라 군사 7천 명으로 함께 지키게하고 그 밖의 각 중요한 성에다가 다 두 나라의 군사 얼마씩을 배치하였다. 각지의 의병들은 신라 태종 이 토평할 책임을 맡고, 당의 소정방은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9월 3일에 돌아갔다. 이에 자진이 복신과 군사를 합하여 곰나루성을 치자고 하니 복신이 말했다. “우리 군사가 패망한 이제 한 번 큰 승리가 없으면 인심을 진작시킬 수 없는데, 곰나루성은 지세가 험하여 공격해 떨 어뜨리기가 지극히 어려우니 차라리 정예한 군사를 뽑아 신라 군사의 돌아가는 길을 끊는 것이 좋겠소. ” 하였으나 자진은 듣지 않고 곧 군사를 지휘하여 성의 동남쪽 진현성과 왕흥사의 영책 (領柵)을 깨뜨려 많은 물자와 기계를 빼앗고 곰나루성의 사변에 네댓 군데 목책을 세워서 신라의 군량 운반하는 길을 끊으니 일시에 의병의 형세가 크게 떨쳐서 남부의 20여 성이 다 호응하였으나 신라 태종이 태자 법민 · 각간 김유신 등 여러 장수들과 함께 여례성(黎禮城 : 지금의 茂朱 南界)을 공격하므로 진무(眞武)가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고, 진현성의 의병도 신라 군사에게 습격당해 1천5백 명이 죽고, 왕흥사 영책의 의병도 7백 명이 전사하였다. 이에 신라군사가 임존성을 쳤는데, 복신의 방어가 면밀하여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군량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11월1일에 군사를 돌이켰다.
=== 扶餘福信(부여복신)의 연전연승 ===
이듬해 2월에 부여 복신이 강서 (江西)의 흩어진 군사를 모아 강을 건너가서 진현성을 회복하니 당의 장수 웅진도독 유인원이 정병 1천을 보냈다. 복신이 중로에서 불의에 습격하여 1천 명을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유인원이 연방 신라에 사자를 보내 구원을 청하 여 신라 태종이 이찬(伊餐) 품일(品日)로 대당장군(大幢將軍)을, 잡찬 (잡餐) 문충(文忠)으로 상주장군(上州將軍)을, 아찬(阿餐) 의복(義 服)으로 하주장군(下州將軍)을, 무훌(武훌) · 욱천(旭川) 등으로 남천주대감(南川州大監)을, 문품(文品)으로 서당장군(誓幢將軍)을, 의광 (義光)으로 낭당장군(郎幢將軍)을 삼아서 가 구원하게 하니 3월 5일에 그 선봉대가 두량윤성(豆良尹城 : 지금의 定山)에 이르러 진지를 살펴 보았다.
복신이 대오(隊伍)가 정연하지 못함을 보고 갑자기 나가 습격하여 전멸시키고 그 군계(軍械)를 빼앗아서 몽둥이에 대신하고 성으로 들어와 지켰다.
신라의 대군이 이르러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를 36일에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사상자만 많이 내고 돌아가는지라 복신이 사방의 의병 을 지휘하여 좌충우돌 수많은 장수와 군사를 베고 물자와 기계를 모두 빼앗고, 다시 진격하여 가소천(加召川)에 이르러서는 신라가 구원병으로 보낸 김흠순(金欽鈍)의 군사와 싸워 크게 깨뜨리니 흠순 등이 홀몸으로 달아나 신라의 군사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였다.
이에 복신은 왕자 풍(豊)을 맞아다가 왕을 삼고 곰나루성을 포위하여 신라에서 양식 운반해오는 길을 끊으니, 복신의 명성이 천하에 떨쳐 백제의 여러 성과 고을이 모두 호응해서 신라와 당이 임명한 관리를 죽이고 복신에게 귀부하였으며, 고구려의 남생(男生)은 구원병을 보내서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쳐 멀리 복신을 응원하고, 일본은 화살 10만 개를 바쳐 복신을 도왔다.
== 제 6 장 고구려의 唐軍(당군) 격퇴와 백제 의병의 全盛(전성) ==
=== 연개소문 死後 고구려의 內政 ===
고구려 말년의 역사는 전사(前史)가 모두 당서(唐書)의 거짓 기록을 가져다 수록하여 1) 연개소문의 죽은 해를 연장시켰고, 2) 연개소문이 요수(遼水) 서쪽에서 획득한 땅을 줄여 붙이고, 3) 연개소문의 생전과 사후의 고구려와 당에 대한 관계 사실을 위조하여서 고구려의 멸망한 진상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와의 관계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연개소문이 기원 657년에 죽었음은 제11편에서 말한바이거니와 연개소문이 죽은 뒤에 뒤를 이은 자도 그의 아들 남생(男 生)이니, 남생의 묘지(墓誌)에 의하면 “9살 때부터 총명하여 조의선인 (조衣先人)의 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선임으로 낭관(郞官)이 되어 중리대형(中裡大兄) · 중리위두대형(中裡位頭大兄)의 요직을 역임하 고 24살에 막리지가 되어 삼군대장군을 겸임하였다.”고 하였으니 연개소문이 죽고 남생이 그 직위를 이어받았음이 분명하다. 연개소문이 죽은 뒤에 고구려와 당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는 역사책의 기록이 분명하지 않으나, 신 · 구당서의 고려전이나 정명진전(程名振專)에는 당의 고종 영휘(永徽) 6년에 “정병진 · 소정방 등이 고구려를 쳐 5월에 요수를 건너가 귀단수(貴端水)에서 고구려의 군사를 격파하여 1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고 하였고, 구당서 유인궤전(劉仁軌傳)에는 당의 고종 현경(顯慶) 2년에 “유인궤가 정명진을 부장(副將)으로 삼아 고구려를 귀단수에서 격파하여 3천 명을 베었다. ”고 하였는데,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연개소문에게 패하여 돌아갈 때에 화살에 맞은 눈의 상처가 덧나서 죽었으니 그의 친아들인 고종과 그의 신하인 이적(李勣) · 소정방(蘇定方) 등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으랴마는 마침내 여러 해 동안 군사를 한 명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연개소문의 위명을 두려워한 때문일 것인데, 이제 갑자기 귀단수의 싸움이 있음은 그럴 만한 기회를 엿본 것일 것이다. 그 기회가 무엇인가 하면 현경 2년은 곧 기원 657년 연개소문이 죽은 해이니 연개소문이 죽은 기회를 탄 것이다.
그러면 신 · 구당서의 고려전과 정명진전에는 어찌하여 귀단수 싸움을 영휘 6년 곧 서기 655년, 연개소문이 죽기 3년 전의 일로 기록하였 는가? 이는 대개 당시 이 싸움의 동기가 당이 연개소문의 죽은 기회를 타려고 한 것인데, 이제 당의 사관이 연개소문의 죽은 해를 연장해놓고 보니 그 싸움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네가 그 싸움의 동기 곧 “군사를 일으키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師出有名)”는 구실을 만들고자 하여 신라 태종의 원년 곧 신라 사자의 구원 요청이 있은 해이므로 지나간 해를 각 전기에 그대로 거짓 기록하여 싣고, 오직 유인궤전에 만은 우연히 검열을 잘못하여 싸움의 연조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연개소문이 죽은 후 당이 고구려에 처음으로 침입한 싸움이다. 그 승패의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대개 연개소문이 점령하였던 산해관(山海關) 서쪽 땅 곧 당의 옛 땅을 당이 도로 차지하고 다시 나아가 여러 번 요수 동쪽을 침노하다가 패해 물러나서 그들은 당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고구려를 이기지 못할 줄을 알고 신라와 연합하여 양쪽에서 협공할 것을 애타게 바랐었다. 그런데 이때에 백제와 고구려는 또한 함께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신라의 북쪽 경계에 자주 군사를 내어 공격하므로 신라 태종이 새로 즉위 하자 그 태자 법민을 당에 보내서 구원병을 청하고, 아울러 백제의 어진 신하 성충(成忠)이 이미 죽고 의자왕이 교만하고 횡포하여 겉으로 는 비록 강성한 듯하나 내용은 텅 비어 있어서 두 나라의 군사가 함께 공격하면 이를 멸망시키기 쉬움을 설명하였다. 당의 임금과 신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13만 대군을 내어 신라와 협력해서 백제를 토멸한 것이다.
백제가 멸망한 사실은 이미 앞장에서 대강 말하였거니와 백제가 망할 때에 고구려의 남생이 백제에 대하여 구원병을 내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었다. 백제가 망한 뒤에도 당의 군사가 이미 돌아가고 의병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때에 고구려가 수만의 군사를 내어 곰나루 · 솝울 등지로 나아가서 복신 · 자진 등과 연합하여 싸웠더라면 백제는 다시 일어났을 것이요, 백제가 다시 일어나면 넉넉히 신라를 견제하여 당의 군사에 대한 양식의 공급을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신라의 양식이 아니고는 고구려에 연개소문 · 양만춘 같은 영걸이 없더라도 당이 능히 평양까지 침입하지 못했을 것이며 설혹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수 (隋)의 양제(煬帝)처럼 패해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고구려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먼저 백제의 멸망을 구원했어야 할 것인데 신라와 당 두 나라의 군사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야 소수의 군사를 보내어 칠중성(七重城 : 지금의 積城)을 함락시키고는 돌아가버렸고, 부여복신이 군사를 일으켜 백제 전군이 거의 회복된 뒤에도 겨우 수천 명을 내어 북한산성의 남녀 합해서 겨우 2천7백여 명의 신라인이 있는 외로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하여 물러났으며 그 밖에는 백제를 구원하는 움직임이 없었으니, 남생은 훗날 나라 망친 죄를 짓기 전에 나라를 그르친 죄도 적지 않았다. 이같이 용렬한 사나이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죽은 연개소문은 또한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으랴?
=== 平壤(평양)의 唐軍(당군)과 態津(웅진)의 신라군의 패전 ===
기원 662년 당이 임아상(任雅相) · 계필하력(契苾何力) · 소정방(蘇定方) · 설 인귀 (薛仁貴) · 방효태 (龐孝泰) 등 여러 장수를 보내서 하남 (河南) · 하북(河北) · 회남(淮南) 등 67주(州)의 군사를 징발하여 35길로 나누어 평양에 침입하게 하고, 낭장(郞將) 유덕민(劉德敏)을 함자 도(含資道) 총관(總管)에 임명하여 신라로 들어가서 신라 군사와 협력하여 고구려의 남쪽 경계를 침략하는 동시에 신라의 양식을 평양으 로 운반해 보내게 하였다. 신라는 이때 태종(김춘추)의 상사(喪事)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왕 중종 문무왕(中宗 文武王 : 法敏)이 김유신 · 김인문· 김양도(金良圖) 등 아흡 장수로 하여금 전국의 군사를 총 동원하는 동시에 대거(大車) 20량을 만들어 쌀 4천 섬, 벼 2만 2천 여 섬을 실어다 평양에 있는 당의 군사에게 보내려고 했다. 이때 백제의 의병이 태산(兌山 : 錦山)에 웅거하여 복신과 호응하고 있었는데 당의 웅진도독 유인궤가 급히 문무왕에게 사자를 보내 고하기를 “만일 태산의 백제 군사를 그대로 두어 세력이 공고해지면 양식 운반하는 길이 끊어져서 주둔해 있는 1만 7천의 두 나라 군사가 다 굶어죽어 웅진이 다시 백제의 것이 되어 백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요, 백제가 회복 되면 더욱 고구려를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니 먼저 태산성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 하였다. 그래서 문무왕은 김유신 등 여러 장수들과 함께 9 월 15일에 태산성 아래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타이르고 부귀로 꾀이니 의병이 큰소리로 “성은 비록 작지마는 장졸이 다 의에 용감하여 싸우다가 죽은 백제의 귀신이 될지언정 항복하여 산 신라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하고 외치고는 대항해 싸워 여드레 만에 성 안의 군사 수천 명이 다 전사하고 성이 함락되었다. 신라 군사는 나아가 우술성(雨述城:지금의 懷德)을 포위하였다.
이 우술성은 복신이 신라 군량 운반의 길을 끊기 위하여 장수를 보내서 지키게 한 것인데 수십 일을 마주 버티다 성 안의 달솔(達率) 조복(助服)과 은솔(恩率) 파가(波伽)가 적과 내응하여 성 안의 의병 1천 명이 다 전사하고 성이 또한 함락되었다.
이리하여 웅진의 양식 운반하는 길이 열렸으나 평양의 당의 군사가 고구려 군사에게 크게 패해 패강도총관(浿江道總管) 임아상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고, 옥저도총관(沃沮道總管) 방효태는 그 아들 13명과 함께 사수(蛇水 : 지금의 普通江)에서 패전하여 군사가 전멸하고, 소 정방 등의 군사는 한시성(韓始城 : 지금 평양 부근의 西施村)에 웅거하여 있다가 양식이 떨어져 신라의 공급을 애타게 기다리며 연방 사자 를 보내므로 신라의 김유신이 군사를 두 군단으로 나누어 한 군단은 김유선이 인솔하여 평양으로 양식을 운반하고 한 군단은 김흠순이 인 솔하여 웅진으로 양식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칠중하(七重河)에 이르 러서는 모든 장수들이 다 두려워서 건너가려 하지 않았다. 김유신이 “고구려가 망하지 않으면 백제는 다시 일어나고 신라는 위태롭게 될 것이니 우리가 어찌 위험을 꺼리겠소.” 하고 사잇길로 하여 강을 건너 는데 고구려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보아 험한 산을 타 수십 일 만에 평양에 이르러 소정방에게 양식을 전해주었다. 소정방의 군사가 배불리 먹고는 패전한 끝에 다시 나아갈 수 없다 하여 바다를 따라 달아나 돌아갔다. 신라 군사는 머물러 싸우고자 하되 수효가 고구려 군사에 대 적할 수 없고 달아나 돌아가자 하되 고구려 군사가 추격할 것이라 형세가 매우 난처하였다. 이에 유신은 영을 내려 깃대를 그대로 꽂아두 고 소와 말의 꼬리에는 북과 북채를 달아매어 서로 쳐서 소리가 나게 하고, 장졸들만 가만히 빠져나와 돌아오는데 날씨가 줍고 굶주려 사상자가 많이 나고 또 칠중하에 이르러서는 고구려군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요행히 벗어났다. 동시에 웅진에 양식을 나르던 신라 군사들은 돌아가는 길에 큰 눈을 만난데다가 백제군사에게 포위되어 살아 돌아간 자가 백에 하나도 못 되었다. 부여복신이 다시 곰나루성에 이르러 성 부근 사면에다가 목책을 세워서 신라와 당의 군사의 교통을 차단하니 백제 전국이 다 호응하여 신라 · 당 두 나라에서 임명한 새 관리들을 죽이고 백제의 관리를내어 모두 부여복신의 지휘 아래 속하니 이때는 백제의 다물운동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만하였다.
== 제 7장 扶餘福信(부여백신)의 죽음과 고구려의 내란 ==
=== 自進(자진)의 처형됨 ===
부여복신이 처음으로 군사를 일으킬 때에 어떤 사람이 복신에게 말 했다. “남의 제재를 받으면 큰일을 실패하기 쉽습니다. 공은 무왕의 조카요 명망이 안팎에 떨치니 스스로 서서 왕이 되어 전국의 군사를 지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그러나 복신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私)를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니 의가 아니오.” 하고 의자왕의 아들 왕자 풍(豊)을 맞아 왕을 삼고, 또 자진(自進)이 의병을 앞장서 주창한 공이 있고, 일찍이 좌평의 벼슬을 지낸 대신이라 하여 영군대장군(領軍大將軍)이 되게 하고, 복신 자신은 상잠장군(霜岑將軍)이 되어 강서(江西)의 군사를 전관(專管) 하였는데 복신이 신라 · 당 두 나라 군사를 여러 번 격파하고 곰나루성을 포위 공격하니 당의 장수 유인궤가 감히 나와 싸우지 못하고, 또 소정방 등이 평양에서 패하여 달아나니 저들이 크게 낭패하여 당의 고종은 유인궤에게 조서를 내려 웅진의 외로운 성을 지키기 어려우니 전 군이 곧 바닷길로 돌아오라고 하여 유인궤 등이 도망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
복신이 이것을 알고 여러 장수들을 모아 당군의 돌아가는 길을 공격 해서 유인궤를 사로잡으려 했는데, 자진은 본래부터 항상 복신의 재 주와 병망이 자기 보다 뛰어남을 시기하다가이 일을듣고는 더욱 복신이 큰 공을 이룰까 하여 드디어 유인궤에게 복신의 계책을 밀고하고, 또 인궤에게 “당의 황제가 만일 백제가 한 나라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백제가 길이 당의 은혜를 감사하여 당을 높이 섬길 것이요, 복신 등을 잡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여 인궤는 도망해 돌아갈 생각을 중지하고 자진과 서로 연락이 잦았다. 그러다가 복신의 부장 사수원(沙 首原)이 그 밀모의 증거를 잡아 복신에게 알리니 복신이 크게 노하여 연회를 베푼다고 하고 여러 장수들을 모이게 하여 그 자리에서 자진을 잡아 그 죄를 선포하고 풍왕에게 고하여 처형하려고 하였다.
왕은 자진이 비록 죄가 있으나 대신이니 극형에 처함이 옳지 않다고 형을 감해주려고 하였으나, 복신은 나라를 배반한 자는 살려둘 수 없다고 고집하여 마침내 자진을 참형에 처하였다.
=== 扶餘福信(부여복신)의 피살 ===
풍왕은 복신에게 옹립되어 왕이 되었으나 항상 병권이 여러 장수들의 손에 있음을 의심하고 꺼리어 왔는데 복신이 자진을 처형하여 전국 의 병권이 복신에게 돌아가니 왕의 좌우가 복신을 참소하여 “복신이 전횡(專橫)하여 제멋대로 대신을 죽이니 그의 안중에 어찌 대왕이 있 겠습니까 ? 대왕께서 만일 복신을 죽이지 아니하시면 복신이 장차 대왕을 해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왕은 복신을 죽이기로 비밀히 모 의하고, 그 해 2월에 복신이 마침 병이 나 굴방에서 치료하고 있는 기회를 타서 왕이 문병한다 핑계하고 좌우의 신임하는 신하들을 거느리 고 가서 갑자기 달려들어 복신을 결박하고 왕명으로 좌평 이하 각 대신을 불러 복신의 손바닥을 뚫어 가죽끈으로 꿰고 죄를 논하는데, 풍 왕도 복신이 죽으면 적병을 막을 사람이 없을 줄은 환히 아는 터이라 마음속으로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며 “복신의 죄가 죽이는 것이옳으냐 ? ” 하고 물었다. 달솔 득집 (得執)이 “이런 악독한 반역자는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라고 하였다. 복신이 득집을 향해 침을 뱉고 “이 개 같은 놈아---. ” 하고 마침내 회자수의 칼에 목이 떨어지니 백제 백성들이 복신의 죽음을 듣고 모두 눈물을 뿌렸다.
구당서 (舊唐書)에는 “용삭(龍朔) 2년(기원 662년) 7월에 유인궤 · 유 인원 등이 유수(留守)하던 진(鎭)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신의 남은 무 리를 웅진 동쪽에서 크게 격파하여 그 지라성(支羅城) · 윤성(尹城)과 대산(大山) · 사정(沙井) 등의 목책을 함락시켰다---이때 복신이 병 권을 도맡아서 부여풍(扶餘豊)과 서로 차차 시기하다가 복신이 병이라 일컫고 굴방에 누워 부여풍이 문병 오기를 기다려 습격해서 죽이려 고 하였는데, 풍이 이것을 알고 신임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복신을 엄습해 죽였다. (龍朔 二年 七月 仁軌 · 仁願等 率留鎭之兵 大破 福信餘衆於態律之東 拔其支羅城及尹城 · 大山 · 沙井等柵---時 福臣旣專其兵權 與扶餘豊 漸相猜貳 福信稱疾 臥於窟室 將候扶餘豊問疾 謀襲殺之 扶餘豊覺而率其親信 掩殺福信)”고 하였고, 일본서기 (日本書 紀)에는 “천지(天智) 2년(기원 663년) 6윌에 백제왕 풍장(豊環)이 복신의 모반할 마음을 의심하여 가죽끈으로 손바닥을 꿰어 결박하고---달솔 득집이 이런 악독한 반역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목베어 소금에 절였다. 8월 갑오(甲午)에 신라는 바로 침입하여 유주(柔州) 취하기를 도모하였다. (天智 二年 六月 百濟王豊璋 嫌福信有 謀反心 以草穿掌而縛------達率得執曰 此惡逆人 不合放拾---斬而해首 八月 甲午 新羅 謀直入國 先取柔州)”고 하여 두 책의 연조와 사실이 서로 다르다. 복신이 죽은 해는 신라 본기에 의하면 일본서기와 맞을 뿐아니라그 사실로 말하더라도 복신이 이미 대군을 장악하였으니 병권이 없는 풍왕을 죽이려면 당장에 죽일 수도 있겠는데 어찌 굴실에 누워 풍이 문병 오기를 기다려 죽이려고 하였겠는가? 이것이 당서의 첫째 의심스러운 점이요, 신라나 당이 복신에게 여러 번 패하여 1만 7 천의 외로운 군사로 위태로운 성을 겨우 지키고 있었는데 어찌 아무런 형세의 변동이 없이 갑자기 나와 싸워서 지라성(支羅城) 곧 주류성(周留城 : 지금의 宴岐)과 윤성(尹城 : 지금의 定山), 대산(大山 : 지금의 韓山), 사정(沙井 : 지금의 溫陽) 등 각지를 평정하였겠는가? 이것이 당서의 둘째 의심스러운 점이요, 의병이 여러 번 승전하여 백제 전역이 거의 회복되었으므로 풍왕이 복신을 죽여 군권(君權)을 확장하려고 한 것일 것이니 어찌 각 처의 성책이 거의 다 함락된 뒤에 장차 망하려는 권리를 찾으려고 복신을 해쳤을 것인가? 이것이 당서의 셋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그러므로 당서를 버리고 일본서기를 쫓는 동시에 해상잡록의 전설을 취하여 백제 최후의 위인의 사적의 모자람을 보충 한다.
=== 福信(복신)이 죽은 뒤 豊王(풍왕)이 망함 ===
유인궤가 곰나루성에서 포위되었으나 신라와 당이 다 복신을 두려 워하여 나아가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복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당의 고종은 장군 손인사(孫仁師)로 하여금 2만 7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의자왕의 아들로서 당에 포로가 되어 있던 왕자 융(隆)을 백제왕이라 일컬어 데리고 가게 하여 바닷길로 와서 덕물포(德勿浦)에 상륙하여 비밀히 사자를 보내 “풍왕은 잔인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자기를 옹립 하고 또 큰 공이 있는 부여 복신을 죽였거니 하물며 다른 장수들이야 오죽하리오. 당은 원래 백제의 땅을 가지려 함이 아니라 오직 백제가 고구려와 한편 되는 것이 미워서 신라와 함께 백제를 친 것이거니와 이제 융은 백제 선왕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능히 대세를 알고 또 황제(당)의 신임을 얻었으므로 백제왕의 작위를 주고 대군으로 호위하여 귀국하게 하였으니, 백제의 총명한 장수와 군사들은 나의 말을 믿고 융을 왕으로 받들면 전쟁의 수고로움이 없이 고국을 회복하고 편안히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마는 만일 대군에게 완강히 항거하다가는 나도 공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공들은 잔인한 풍을 임금으로 받들었다가는 패하면 대군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요, 승리하면 풍의 시기를 받아 복신처럼 참혹하게 죽을 것이니 이 어찌 지혜로운 자의 취할 일이라오?” 하는 조서를 전하여 풍왕의 여러 장수들을 꾀었다. 남부달솔(南部達率) 흑치상지 (黑齒常之)와 진현성주(眞峴城主) 사타상여 (沙咤相如)가 풍이 복신을 죽인 것을 원망하다가 마침내 그 관 내 2백여 성을 들어 융에게 투항하고 흑치상지는 다시 서부달솔 지수신(遲受信)에게 글을 보내서 풍왕이 잔인하여 백제를 중흥시킬 영주 (英主)가 아님을 말하고, 이어 같이 항복하여 함께 일을 하자고 권하였다. 지수신은 “우리들이 상좌평(上佐平 : 복신)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불행히도 중도에 간신에게 모해당했으니 이 어찌 우리들이 통분할 일이 아니겠소마는 상좌평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본래 당적(唐賊)을 내쫓으려 함이었는데 어찌 상좌평의 죽음을 아파하여 그 복수를 위해 당에 투항을 한단 말이오 ? 그것은 상 좌평을 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곧 백제를 배반하는 것이니 상좌평의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 아픔이 손바닥 꿰뚫리던 혹독한 형벌의 아픔 보다 더할 것이오. 나는 공이 번연히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오.” 하였다. 그러나 흑치상지는 대답을 주지 않고 8월에 신라 · 당 두 나라 군사의 앞잡이가 되어 부하 5만 명을 이끌고 주류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제가 두 나라로 나뉘어 지수신이 관할하는 서부는 풍왕에게 속하여 서백제(西百濟)가 되고, 흑치상지가 관할하는 남부는 융에게 속하여 남백제 (南百濟)가 되었다. 서백제는 당을 대적하여 싸우는데 남백제는 당의 노예가 되어 그 지휘를 받아 서백제를 치니 아, 백제중홍의 대업을 이같이 창피히게 만든 자는 곧 부여풍---상좌평 부여복신을 죽인 부여풍이니, 부여풍은 곧 중흥하는 백제를 멸망시킨 첫째가는 죄인이다. 풍이 비록 죄인이지마는 풍이 약하다고 하여 백제를 배반하고 당의 노예가 된 흑치상지도 곧 백제를 멸망시킨 둘째가는 죄인이다. 전사(前史)에는 오직 당서의 포폄(褒貶)에 따라 흑치상지를 몹시 찬미하였으니 이 어찌 어리석은 아이의 붓장난이 아니냐? 풍이 복신을 죽이고는 적병을 막을 만한 방략이 없으므로 곧 고구려와 왜(倭)에 사자를 보내서 구원병을 청하였는데 고구려는 당의 침략을 염려하여 군사를 내지 못하였고 왜는 병선 4백 척을 보내서 원조하였다. 왜병은 백마강 가운데 있고 서백제의 군사는 강 언덕에 진을 쳐 남백제 · 신라 · 당 세 나라의 군사와 대전하는데, 신라의 병선이 강의 상류로부터 왜의 병선을 무찔러 불질러서 죄다 태워버리니 왜병이 패하여 무너져서 다 물에 빠져 죽고 언덕 위 서백제의 군사는 남백제와 당의 군사에게 패하였다. 이에 세 나라의 군사가 총집결하여 주류성을 치니 풍은 드디어 달아나고 장수와 군사들은 다 전사하였다.
악의 꽃/나쁜 사제
2541
5186
2006-11-06T09:50:37Z
Caffelice
37
<center>[[글쓴이:샤를 보들레르|악의 꽃]]<br>
Les Fleurs du Mal
우울과 이상<br>
Spleen et Idéal
IX. 나쁜 사제</center>
:과거의 수도원들은 그 높은 벽에다가
:성스러운 진리를 새겨놓아
:성스러운 마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냉혹한 차가움을 누그러뜨렸다.
:그리스도의 씨뿌림이 성행하던 시기
:오늘날 더는 인용되지 않는 유명한 사제들이
:묘지를 아틀리에로 삼아
:무지 속에서 죽음을 찬송하였다.
:—나쁜 수도사여, 나의 영혼은 영원토록 방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무덤이니,
:무엇도 불쾌한 수도원의 벽을 장식하지 못하리.
:오 게으른 사제여! 언제야 나는 슬픈 비참함으로
:살아있는 장관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인가
:내 손의 일과 내 눈의 사랑을?
니알랏호텝
2543
5194
2006-11-20T07:13:53Z
Caffelice
37
{{서지}}
<div class=prose><center><big>니알랏호텝</big>
Nyarlathotep
[[글쓴이:러브크래프트|러브크래프트]]
</center>
[[Image:Separator.jpg|center]]
니알랏호텝... 기어다니는 혼돈... 나는 최후의 존재... 소리있는 공동에 대해 말하리라...
그게 언제의 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몇 달 전쯤의 일이다. 모든 것이 끔찍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추악한 물리적 위험에 대한 기묘하고 증식하는 불안이 더해졌다; 널리 퍼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위험, 밤의 가장 끔찍한 망령 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위험. 창백하고 걱정된 얼굴로 돌아다니며 누구도 의식적으로 반복하거나 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짐과 예언의 말들을 속삭이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난다. 괴물적인 죄의식이 땅 전체에 퍼져 있었고 별들 사이의 심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사람들을 어둡고 외로운 장소에서 벌벌 떨게 하였다. 계절의 순서의 악마적인 변화는 가을이 공포스럽게 오래 계속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세계가, 어쩌면 우주 전체가 알려진 신이나 존재들의 손에서 벗어나 미지의 신들과 존재들에게 넘어갔을 지 모른다고 느꼈다.
그 때 애급의 땅에서 니알랏호텝이 나왔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으나 그는 고대의 선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파라오의 외관을 하고 있었다. 추종자들은 그를 보고 무릎을 꿇었으나 어째서 그리하였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이 행성 아닌 곳에서의 전언을 듣고 27세기의 어둠 속에서 일어섰다고 하였다. 거무스레하고, 깡말랐으며, 불길한 니알랏호텝은 유리와 금속으로 된 기묘한 물건들을 구입하여 그보다 더 기묘한 도구를 만들고는 문명화된 땅으로 나왔다. 그는 전기의 과학에 대하여, 심리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였으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문을 잃게 한 힘을 과시하였고 그의 명성은 대단히 높아졌다. 사람들은 서로 니알랏호텝을 만날 것을 권하였고, 두려워하였다. 니알랏호텝이 방문한 곳에 휴식은 사라졌으며 악몽의 소리침이 없이 흘러간 시간은 아주 적어졌다. 악몽의 비명소리가 이 때처럼 공공의 문제가 된 적은 이전에 없었다; 이에 현명한 자들은 이 짧은 시간의 잠을 아예 금지시킬 수 있었으면 하고 소원하게 되었으니, 이는 도시의 비명소리가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녹색 개울을 비춰주는 창백하고 비참한 달을 보다 덜 끔찍하게 괴롭히게끔 하기 위해서이며, 병든 하늘 아래에서 무너져가는 고대의 첨탑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니알랏호텝이 나의 위대하고, 오래되었으며, 셀 수 없는 죄의 끔찍한 도시에 온 때를 기억한다. 나의 친우가 그와 그의 계시에 대한 몰아치는 매혹과 유혹에 대해 말해주었고, 나는 불타는 열망으로 그의 가장 깊은 신비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의 친우는 그것들은 나의 가장 깊은 열병 속에서의 상상보다 끔찍하며 인상적이라고 하였고, 암실의 화면에 비춰진 니알랏호텝 외의 누구도 감히 예언하려 들지 않은 것들, 그리고 과거에 사람에 의해 촬영된 바 없는 그의 눈이 섬광처럼 지껄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또한 먼 땅에서의 소문으로 니알랏호텝을 아는 자는 다른 자들이 보지 못하는 광경을 주시하게 된다는 것을 들었다.
내가 니알랏호텝을 보고자 들떠 있는 인파와 함께 밤을 헤쳐간 더운 가을날의 일이다; 숨막히는 밤을 헤치고 끝없는 계단을 지나 질식하게 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그림자에서 폐허 한 가운데의 두건을 쓴 자들과 무너진 기념물들 뒤에서 엿보는 사악한 노란 얼굴들을 보았다. 그리고 궁극의 우주로부터 몰려오는 파괴의 물결에 대항해 세계가 어둠과 벌이는 전투를, 어스레하고 식어가는 태양의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휘저으며,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보았다. 불꽃들이 관객의 머리 위에서 어지러이 놀았으며 머리칼이 세워졌으며 그 사이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괴이한 그림자들이 나와 그들의 머리 위에 쭈그리고 앉았다. 남들보다 더 차갑고 보다 과학적이었던 내가 덜덜 떨며 그 사기와 공전하는 전기에 대해 웅얼거렸을 때, 니알랏호텝은 우리 모두를 어지러운 계단 아래의 축축하고, 덥고, 버려진 자정의 거리로 내보냈다. 난 두렵지 않다고, 날 두렵게 만들 수는 없다고 소리쳤으며 다른 자들도 나와 함께 소리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우리는 도시는 예전과 똑같고, 아직 살아있다고 서로와 맹세했으며, 가로등의 빛이 사그러들자 회사를 몇 번이고 저주했으며, 그 우스꽝스러운 몰골에 서로 웃었다.
그 때 우리는 푸르스름한 달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걸 느꼈던 듯 싶다. 우리가 그 빛에 의지해 무의식적으로 기묘한 행진을 시작했을 때, 우린 그 목적지를 알면서도 감히 그에 대해 생각하려 할 수 없었기에. 보도의 블록들은 흐트러져 있고 잡초가 솟아나오고 있었으며, 군데군데 끊긴 녹슨 금속선들이 과거에 전차가 달렸던 길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롭고, 창문이 다 깨져나갔고, 방치된 채 구석에 쳐박힌 전차를 보았다. 지평선으로 눈을 돌리자 강변의 세 번재 탑은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탑의 실루엣 꼭대기가 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우리는 작은 열로 나누어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갔다. 하나는 좌측의 좁은 골목으로 사라져 충격적인 신음 소리의 메아리만을 남겼다. 다른 하나는 잡초로 가득한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 미친 웃음소리의 울부짖음을 남겼다. 나의 열은 열린 공간으로 나아갔고, 더운 가을의 것이 아닌 추위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어두운 황무지를 활보하며 지옥에서 나온 듯한 사악한 눈(雪)의 달빛에 반짝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없는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한 쪽으로만 난 길을 따라 그 빛나는 벽들 때문에 더욱 검어 보이는 심연이 놓여 있었다. 열은 참으로 활기 없는 모습으로 심연으로 꿈꾸듯 걸어들어갔다. 나는 그 뒤에 남아 있었으니, 푸르게 빛나는 눈의 단층이 두려웠기 때문이며, 나의 동료들이 사라지며 적막을 찢는 울부짖음의 반향을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나, 나로서도 오래는 버틸 수 없었다. 마치 앞서 간 자들에게 불리기라도 한 듯, 나는 반쯤 뜬 채 두려움에 떨며 상상할 수 없는 것의 보이지 않는 극점을 향해, 거대한 눈의 표적물 사이로 흘러들어갔다.
비명이 나올 정도로 감각을 유지한 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착란 상태에서, 오직 그 자리에 있던 신들만이 말할 수 있으리라. 병들고 예민한 그림자가 손이 아닌 손을 비틀며 맹목적으로 지독한 심야의 썩어가는 창조물 주위로 돌고 있었으며, 비탄에 빠진 죽은 세계들의 시체가 도시였고, 납골당의 바람이 창백한 별들 사이로 불며 어둡게 명멸하게 하였다. 세계들을 넘어서 괴물스러운 것들의 어렴풋한 유령들, 공간 아래 이름없는 바위 위에 세워지고 빛과 어둠의 권역을 넘어 어지러운 허무에 다다른 불경한 신전들의 절반쯤 드러난 기둥들.. 그리고 이 혐오스러운 우주의 묘지에서 들려오는 둔탁하고 듣는 이를 미치게 하는 북소리, 그리고 시간을 넘어선 빛이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생기 없고 단조로운 불경한 피리의 흐느낌, 혐오스러운 북소리와 피리소리에 느릿느릿하게, 어색하게, 부조리하게 춤추는 거대하고 어스름한 궁극적인 눈멀고, 소리없고, 생각없는 가고일 신, 그 영혼은 니알랏호텝..
[[en:Nyarlathotep]]
네크로노미콘의 역사
2545
5196
2006-11-20T07:46:03Z
Caffelice
37
{{서지}}
<div class=prose><center><big>네크로노미콘의 역사</big>
History of Necronomicon
[[글쓴이:러브크래프트|러브크래프트]]
</center>
[[Image:Separator.jpg|center]]
원제는 《알 아지프(Al Azif)》로, 아지프란 아랍인들이 곤충들이 밤에 내는 소리를 악마의 울부짖음이라 칭하는 말이다.
기원후 700년을 전후해 움마이야드 할리파 시대에 활약한 예멘 사나의 미친 시인 압둘 알하즈레드에 의해 쓰여졌다. 그는 바빌론의 유적과 멤피스 지하의 비밀스런 곳들을 방문했으며 아라비아 남부의 넓은 사막 - 고대인들이 룹알할리, 혹은 "빈 공간"이라 불렀고 현재의 아랍인들이 "다나", 혹은 "진홍"의 사막이라 부르는 곳에서 홀로 10년을 보냈다. 이 사막에 대한 많은 기묘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곳에 다녀왔다는 자들에 의해 전해진다. 만년에 알하즈레드는 다마스쿠스에서 지내며 《네크로노미콘(알 아지프)》를 저술했으며, 738년 그의 죽음, 혹은 실종에 대해서는 많은 끔찍하며,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이븐 할리칸(12세기 전기작가)에 따르면 그는 대낮에 보이지 않는 괴물에 의해 두려움에 질린 많은 군중들 앞에서 끔찍하게 잡아먹혔다고 한다. 그의 광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이렘, 기둥의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며 그 유적들 아래에서 이름 없는 버려진 마을과 인간보다 오래 된 종족의 충격적인 연대기와 비밀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평범한 무슬림이었으나 그가 요그-쇼토스와 크툴후라고 부른 존재를 숭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50년에 《알 아지프》는 그 시대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그러나 은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테오도로스 필레타스에 의해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제목으로 비밀스럽게 번역되었다. 한 세기동안 《네크로노미콘》은 여러 실험자들로 하여금 끔찍한 시도를 하게끔 만들었으며, 결국 총대주교 미가엘에 의해 금지되고 불태워졌다. 이 이후로 《네크로노미콘》은 은밀하게만 들려오게 되었으나, 1228년 올라우스 보르미우스가 중세 후기에 라틴어 번역본을 내놓았으며, 이 라틴어본은 두 번 인쇄되었다 - 한 번은 15세기 독일에서 검은 글자로, 다른 한 번은 17세기 (아마도 에스파냐에서). 두 판본 모두 인쇄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자체의 조판술과 등장 시대에 따라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라틴어와 헬라어 판본은 모두 라틴어 판본이 등장한 뒤 그에 따라 주목을 받게 되어 123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에 의해 금지되었다. 보르미우스의 서문이 말하듯 그 이전에 아랍어 원본은 소실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 1500년과 1550년 사이에 출판된 헬라어 판본들은 세일럼의 한 주민의 도서관에서 1692년에 태워진 것 이후로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15세기에 출간된 라틴어본은 대영박물관에 숨겨져 있으며, 다른 17세기본은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또다른 17세기본들은 하버드 대학의 위드너 도서관과 아캄의 미스카토닉 대학 도서관에 존재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도서관에도 한 본이 존재한다. 다른 많은 판본들도 비밀스럽게 존재할 수 있으며, 어느 15세기본이 미국의 한 유명한 백만장자의 수집품 목록에 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그보다 더 신뢰할 수 없는 소문에 따르면 세일럼의 픽만 가(家)에 16세기 헬라어판이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모든 종류의 조직된 교단들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어느 소문에 따르면 로버트 W. 챔버스는 그의 초기 소설 《노란 옷을 입은 왕》의 영감을 《네크로노미콘》에서 얻었다고 한다.
꿈하늘
2547
5200
2006-11-22T03:14:39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꿈하늘</big>
[[글쓴이:신채호|신채호]]
</center>
[[Image:Separator.jpg|center]]
때는 단군 기원 4240년(서기 1907년) 몇 해 어느 달, 어느 날이던가, 땅은 서울이던가, 시골이던가, 해외 어디던가, 도무지 기억할 수 없는데, 이 몸은 어디로 해서 왔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크나큰 무궁화 몇만 길 되는 가지 위 넓기가 큰 방만한 꽃송이에 앉았더라.
별안간 하늘 한복판이 딱 갈라지며 그 속에서 불그레한 광선이 뻗쳐 나오더니 하늘에 테를 지어 두르고 그 위에 뭉글뭉글한 고운 구름으로 갓을 쓰고 그 광선보다 더 고운 빛으로 두루마기를 지어 입은 한 천관(天官)이 앉아 오른손으로 번개칼을 휘두르며 우뢰 같은 소리로 말하여 가로되,
"인간에게는 싸움뿐이니라. 싸움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나니 신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소리가 딱 그치며, 광선도 천관도 다 간 곳이 없고 햇살이 탁 퍼지며 온 바닥이 반듯하더니 이제는 사람 소리가 시작된다. 동편으로 닷 동달이 갖춘 빛에 둥근 테를 두른 오원기(五員旗)가 뜨며 그 기 밑에 사람이 덮여 오는데 머리에 쓴 것과 몸에 장속(裝束)한 것이 모두 이상하나 말소리를 들으니 분명한 우리나라 사람이요, 다만 신체의 장건(壯健)과 위풍의 늠름함이 전에 보지 못한 이들이다.
또 서편으로 좌룡우봉(左龍右鳳) 그린 그 밑에 수백만 군사가 몰려오는데 뿔 돋친 놈, 꼬리 돋친 놈, 목 없는 놈, 팔 없는 놈, 처음 보는 괴상한 물건들이 달려들고 그 뒤에는 찬바람이 탁탁 치더라.
이때에 한놈이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으나 뜨는 호기심이 버럭 나 이 몸이 곧 무궁화 가지 아래로 내려가 구경코자 했더니, 꽃송이가 빙글빙글 웃으며,
"너는 여기 앉았거라. 이곳을 떠나면 천지가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리라."
하거늘 들던 궁둥이를 다시 붙이고 앉으니, 난데없는 구름장이 어디서 떠 들어와 햇빛을 가리우며, 소낙비가 놀란 듯 퍼부어 평지가 바다가 되었는데, 한편으로 으르르 꽝꽝 소리가 나며 거의 '모질'다는 두 자로만 형용하기 어려운 큰 바람이 일어, 나무를 치면 나무가 꺾어지고 돌을 치면 돌이 날고, 집이나 산이나 닥치는 대로 부수는 그 기세로 바다를 건드리니, 바람도 크지만 바다도 큰 물이라. 서로 지지 않으려고 바람이 물을 치면 물도 바람을 쳐 바람과 물이 반 공중에서 접견할새 용이 우는 듯 고래가 뛰는 듯 천병만마(千兵萬馬)가 달리는 듯, 바람이 클수록 물결이 높아 온 지구가 들먹들먹하더라.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싸워 보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보던 동편의 오원기와 서편의 용봉기 밑에 있는 장졸들이 눈들을 부릅뜨고 서로 죽이려 달려드니 바다에는 바람과 물의 싸움이요, 물 위에는 두 편 장졸들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동양 역사나 서양 역사에서나 보던 싸움은 아니더라. 싸우는 사람들이 손에는 아무 연장도 가지지 않고 오직 입을 딱딱 벌리며 목구멍에서 불도 나오며, 물도 나오며, 칼도 나오며, 화살도 나와 칼과 칼이 싸우며 활이 활과 싸우며 불과 불이 서로 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맞히니, 이 맞은 사람은 목이 떨어지면 팔로 싸우며 팔이 떨어지면 또 다리로 싸우다가 끝끝내 살이 다 떨어지고 뼈가 하나도 없이 부서져야 그만두는 싸움이라. 몇 시 몇 분이 못 되어 주검이 천리나 덮이고 비린내 땅에 코를 돌릴 수 없으며, 피를 하도 뿌려 하늘까지 빨갛게 물들였도다. 한놈이 이를 보고 우주가 이같이 참혹한 마당일까 하여 차마 보지 못해 눈을 감으니, 꽃송이가 다시 빙글빙글 웃으며,
"한놈아, 눈을 떠라! 네 이다지 약하냐? 이것이 우주의 진면목이니라. 네가 안 왔으면 하릴없지만 이미 온 바에는 싸움에 참가하여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너의 책임만 방기함이니라. 한놈아, 눈을 빨리 떠라."
하거늘 한놈이 하릴없이 두 손으로 눈물을 닦고 눈을 들어 살피니 그 사이에 벌써 싸움이 끝났는지 천지가 괴괴하게 풍우도 또한 멀리 간지라, 해는 발끈 들어 온 바닥이 따뜻한데 깊은 구름을 헤치고 신선의 풍류 소리가 내려오니 이제부터 참혹한 소리는 물러가고 평화의 소리가 대신함인가 보더라.
이 소리 밑에 나오는 사람들은 곧 별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오원기를 받들고 동편 진에 섰던 장졸들이니, 대개 서편 진을 깨쳐 수백만 적병을 씨 없이 죽이고 전승고를 울리며 돌아옴이라.
일원대장(一員大將)이 앞장에서 인도하는데 금화절풍건(金花折風巾)을 쓰고 어깨엔 어린장(魚鱗章)이며 몸엔 조의를 입었더라. 그 얼굴이 맑은 듯 위엄 있고 매운 듯 인자하여, 얼른 보면 부처 같고 일변으로는 범 같아 보기에 사랑도 스럽고 무섭기도 하더라.
그가 한놈이 앉은 무궁화나무로 향하여 오더니 문득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허허, 무궁화가 피었구나."
하더니 장렬한 음조로 노래를 한 장(章) 한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
:희어스름한 백두산의 얼이요
:불그스름한 고운 조선의 빛이로다.
:이 꽃을 북돋우려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핏물만 뿌려 주면
:그 꽃이 잘 자라리.
:옛날 우리 전성한 때에
:이 꽃을 구경하니 꽃송이 크기도 하더라.
:한 잎은 황해 발해를 건너 대륙을 덮고
:또 한 잎은 만주를 지나 우수리에 늘어졌더니
:어이해 오늘날은
:이 꽃이 이다지 야위었느냐.
:이 몸도 일찍 당시의 살수 평양 모든 싸움에
:팔뚝으로 빗장삼고 가슴이 방패 되어
:꽃밭에 울타리 노릇 해
:서방의 더러운 물이
:조선의 봄빛에 물들지 못하도록
:젖 먹은 힘까지 들였도다.
:이 꽃이 어이해
:오늘은 이 꼴이 되었느냐.
한 장 노래를 다 마치지 못한 모양이나 목이 메어 더 하지 못하고 눈물에 젖으니 무궁화 송이도 그 노래에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맑은 노래로 화답하는데,
:봄비슴의 고운 치마 임이 내게 주시도다.
:임의 은덕 갚으려 하여
:내 얼굴을 쓰다듬고 비바람과 싸우면서
:조선의 아름다움 쉬임없이 자랑하려고 나도 이리 파리하다.
:영웅의 시원한 눈물
:열사의 매운 핏물
:사발로 바가지로 동이로 가져오너라.
:내 너무 목마르다.
그 소리 더욱 아프고 저리어 완악한 돌이나 나무들도 모두 일어나 슬픔으로 서로 화답하는 듯하더라. 꽃송이 위에 앉았던 한놈은 두 노래 끝에 크게 느끼어 땅에 엎드러져 울며 일어나지 못하니 꽃송이가 또 가만히,
"한놈아."
부르며 꾸짖되,
"울음을 썩 그쳐라. 세상 일은 슬퍼한다고 잊는 것이 아니니라."
하거늘 한놈이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피니 아까 노래하던 대장이 곧 앞에 섰더라. 그 얼굴은 자세히 뜯어보니 마치 언제 뵈온 어른 같다. 한참 서성이다가,
"아, 이제야 생각나는구나. 눈매와 이맛살과 채수염이며, 또 단장한 것을 두루 본즉 일찍 평안도 안주 남문 밖 비석에 새겨 있는 조각상과 같으니 내가 꿈에라도 한번 보면 하던 을지문덕이신저."
하고 곧 일어나 절하며 무슨 말을 물으려 하나 무엇이라고 칭호할는지 몰라 다시 서성이니 이상하다. 을지문덕 그이는 단군 2000년(서기전 333년)경의 어른이요, 한놈은 단군 4241년(서기 1908년)에 난 아기라 그 어간이 이천 년이나 되는데 이천 년 전의 어른으로 이천 년 뒤의 아기를 만나 자애스런 품이 마치 친구나 집안 같다. 그이가 곧 한놈을 향하여 웃으시며,
"그대가 나의 칭호에 서성이느냐. 곧 선배라 부름이 가하니라. 대개 단군이 태백산에 내리어 삼신오제(三神五帝)를 위해 삼경오부(三京五部)를 베풀고 이를 만세 자손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 하실새 삼부오계(三部五戒)로 윤리를 세우시며 삼랑오가(三郞五加)로 교육을 맡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나라 종교적 무사혼(武士魂)이 발생한 처음이니라. 이 혼이 삼국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꽃 피듯 불 붙는 듯하여 사람마다 무사를 높이어 절하고 서로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자랑할새 신라는 소년의 무사를 사랑하여 도령이라 이름하니,『삼국사기』에 적힌 선랑(仙郞)이 그 뜻 번역이요, 백제는 장년의 무사를 사랑하여 수두라 이름하니, 삼국사기에 적힌 바 소도(蘇塗)가 그 음 번역이요, 고구려는 군자스러운 무사를 사랑하여 선배라 이름하니,『삼국사기』에 적힌 바 선인이 그 음과 뜻을 아울러 한 번역이라. 이제 나는 고구려의 사람이니 그대가 나를 선배라 부르면 가하리라."
한놈이 이에 다시 고구려의 절로 한 무릎은 세우고 한 무릎은 꿇어 공손히 절한 뒤에,
"선배님이시여, 아까 동편 서편에 갈라서서 싸우던 두 진이 다 어느 나라의 진입니까?"
물은데 선배님이 대답하되,
"동편은 우리 고구려의 진이요, 서편은 수나라의 진이니라."
한놈이 놀라며 의심스런 빛으로 앞에 나아가 가로되,
"한놈은 듣자오니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이의 넋은 천당으로 가며 모진 이의 넋은 지옥으로 간다더니 이제 그 말이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영계(靈界)는 육계(肉界)와 같아 항상 칼로 찌르며 총으로 쏘아 서로 죽이는 참상이 있습니까?"
선배님이 허허 탄식하여 하시는 말이,
"그러하니라. 영계는 육계의 영상이니 육계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 날에는 영계의 싸움도 그치지 않느니라. 대저 종교가의 시조인 석가나 예수가 천당이니 지옥이니 한 말은 별도로 유의한 뜻이 있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집어먹고 소화가 못 되어 망국 멸족 모든 병을 앓는도다. 그대는 부디 내 말을 새겨들을지어다. 소가 개를 낳지 못하고 복숭아나무에 오얏열매가 맺지 못하니 육계의 싸움이 어찌 영계의 평화를 낳으리요? 그러므로 육계의 아이는 영계에 가서도 아이요, 육계의 어른은 영계에 가서도 어른이요, 육계의 상전은 영계에 가서도 상전이요, 육계의 종은 영계에 가서도 종이니, 영계에서 높다, 낮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도깨비들이 모두 육계에서 받던 꼴과 한 가지다. 나로 말하더라도 일찍 살수싸움의 승리자이므로 오늘 영계에서도 항상 승리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저 수주(隨主) 양광(楊廣)은 그때에 전패자이므로 오늘도 이같이 패하여 군사를 이백만이나 죽이고 슬피 돌아감이어늘 이제 망한 나라의 종자로서 혹 부처에게 빌며 상제께 기도하며 죽은 뒤에 천당을 구하려 하니 어찌 눈을 감고 해를 보려 함과 다르리요."
을지 선배의 이 말이 그치자마자 하늘에 붉은 구름이 일어나 스스로 글씨가 되어 씌었으되, '옳다, 옳다, 을지문덕의 말이 참 옳다. 육계나 영계나 모두 승리자의 판이니 천당이란 것은 오직 주먹 큰 자가 차지하는 집이요, 주먹이 약하면 지옥으로 쫓기어 가느니라' 하였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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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몸이 오른몸과 싸우다.
:2) 살수싸움의 정형이 이러하다.
:3) 을지문덕도 암살당을 조직하였더라.
:4) 사법명이 구름을 타고 지나가다.
한놈이 일찍 내 나라 역사에 눈이 뜨자 을지문덕을 숭배하는 마음이 간절하나 그에 대한 전기를 짓고 싶은 마음이 바빠 미처 모든 글월에 고구(考究)하지 못하고 다만『동사강목(東史綱目)』에 적힌 바에 의거하여 필경 전기도 아니요, 논문도 아닌『사천년 제일대위인 을지문덕(四千年 弟一大偉人 乙支文德)』이라 한 조그마한 책자를 지어 세상에 발표한 일이 있었더라.
한놈은 대개 처음 이 누리에 내려올 때에 정과 한의 뭉텅이를 가지고 온 놈이라 나면 갈 곳이 없으며, 들면 잘 곳이 없고, 울면 믿을 만한 이가 없으며, 굴면 사랑할 만한 이가 없어 한놈으로 와, 한놈으로 가는 한놈이라. 사람이 고되면 근본을 생각한다더니 한놈도 그러함인지 하도 의지할 곳이 없으며 생각나는 것은 조상의 일뿐이더라. 동명성왕의 귀가 얼마나 길던가, 진흥대왕의 눈이 얼마나 크던가, 낙화암에 떨어지던 미인이 몇이던가, 수양제를 쏘던 장사가 누구던가, 동명성왕의 임유각의 높이가 백 길이 못 되던가, 진평왕의 성제대(聖帝帶)가 열 발이 더 되던가. 동묘〔東牟〕의 높은 산에 대조영 내조의 자취를 조상하며, 웅진(熊津)의 가는 물에 계백 장군의 대움을 눈물하고, 소나무를 보면 솔거의 그림을 본 듯하며, 새 소리를 들으면 옥보고의 노래를 듣는 듯하여 몇 치 못 되는 골이 기나긴 오천 년 시간 속으로 오락가락하여 꿈에라도 우리 조상의 큰 사람을 만나고자 그리던 마음으로 이제 크나큰 을지문덕을 만난 판이니, 묻고 싶은 말이며 하고 싶은 말이 어찌 하나 둘뿐이리요마는 이상하다. 그의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골이 펄떡펄떡하고 가슴이 어근버근하여 아무 말도 물을 경황이 없고 의심과 무서움이 오월 하늘에 구름 모이듯 하더니 드디어 심신에 이상한 작용이 인다.
오른손이 저릿저릿하더니 차차 커져 어디까지 뻗쳤는지 그 끝을 볼 수 없고 손가락 다섯이 모두 손 하나씩 되어 길길이 길어지며 그 손 끝에 다시 손가락이 나며, 그 손가락 끝에 다시 손이 되며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증손을 낳으니 한 손이 몇만 손이 되고, 왼손도 여봐란 듯이 오른손대로 되어 또 몇만 손이 되더니, 오른손에 달린 손들이 낱낱이 푸른 기를 들고 왼손에 딸린 손들은 낱낱이 검은 기를 들고 두 편을 갈라 싸움을 시작하는데 푸른 기 밑에 모인 손들이 일제히 범이 되며 아가리를 딱딱 벌리며 달려드니, 붉은 기 밑에 보인 손들은 노루가 되어 달아나더라.
달아나다가 큰 물이 앞에 꽉 막히어 하릴없는 지경이 되니 노루가 일제히 고기가 되어 물 속으로 들어간다. 범들이 뱀이 되어 쫓으니 고기들은 껄껄 푸드득 꿩이 되어 물 밖으로 향하여 날더라.
뱀들이 다시 매가 되어 쫓은즉 꿩들이 넓은 들에 가 내려앉아 큰 매가 되니 뱀들이 아예 불덩이가 되어 매에 대고 탁 튀어, 매는 쪼각쪼각 부서지고 온 바닥이 불빛이더라. 부서진 매조각이 하늘로 날아가며 구름이 되어 비를 퍽퍽 주니 불은 꺼지고 바람이 일어 구름을 헤치려고 천지를 뒤집는다. 이 싸움이 한놈의 손 끝에서 난 싸움이지만 한놈의 손 끝으로 말릴 도리는 아주 없다. 구경이나 하자고 눈을 비비더니 앉은 밑의 무궁화 송이가 혀를 치며 하는 말이,
"애닯다! 무슨 일이냐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단 말이냐?"
한놈이 그 말씀에 소름이 몸에 꽉 끼치며 입이 벙벙하니 앉았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는 싸우라 하시더니 이제는 싸우지 말라 하십니까?"
하며 돌려 물으니 꽃송이가 예쁜 소리로 대답하되,
"싸우거든 내가 남하고 싸워야 싸움이지, 내가 나하고 싸우면 이는 자살이요 싸움이 아니니라."
한놈이 바싹 달려들며 묻되,
"내란 말은 무엇을 가르치시는 말입니까? 눈을 크게 뜨면 우주가 모두 내 몸이요, 적게 뜨면 오른팔이 왼팔더러 남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꽃송이가 날카롭게 깨우쳐 가로되,
"나란 범위는 시대를 따라 줄고 느나니 가족주의의 시대에는 가족이 '나'요 국가주의의 시대에는 국가가 '나'라, 만일 시대를 앞서 가다가는 발이 찢어지고 시대를 뒤져 오다가는 머리가 부러지나니 네가 오늘 무슨 시대인지 아느냐? 희랍은 지방열로 강국의 자격을 잃고 인도는 부락사상으로 망국의 화를 얻으니라."
한놈이 이 말에 크게 느끼어 감사한 눈물을 뿌리고 인해 왼손으로 오른손을 만지니 다시 전날의 오른손이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지니 또한 전날의 왼손이더라. 곁에는 을지문덕이 햇빛을 안고 앉다.
:우리나라는 저울과 같다.
:부소(扶蘇) 서울은 저울 몸이요,
:백아(百牙) 서울은 저울 머리요,
:오덕(五德) 서울은 저울추로다.
:모든 대적을 하루에 깨쳐 세 곳에
:나누어 서울을 하니,
:기울임 없이 나라 되리니,
:셋에 하나도 잃지 말아라.
를 외우더니 한놈을 돌아보며 가로되,
"그대가 이 글을 아는가?"
한놈이,
"정인지(鄭麟趾)가 지은『고려사』속에서 보았나이다."
하니 을지문덕이 가로되,
"그러하니라. 옛적에 단군이 모든 적국을 깨치고 그 땅을 나누어 세 서울을, 세울새, 첫 서울은 태백산 동남 조선땅에 두니 가로되 '부소'요, 다음 서울은 태백산 동북 만주 밑 연해주땅에 두니 가로되 '오덕'이라.
이 세 서울을 하나만 잃으면 후세자손이 쇠약하리라고 하사 그 예언을 적어 신지에게 주신 바이어늘 오늘에 그 서울들이 어디인지 아는 이가 없을 뿐더러 이 글까지 잊었도다. 정인지가『고려사』에 이를 쓰기는 하였으나 술사(術士)의 말로 들렸으니 그 잘못함이 하나요, 고려의 지리지를 좇아 단군의 삼경(三京)도 모두 대동강 이내로 말하였으니 그 잘못함이 둘이라."
한놈이,
"이 세 서울을 잃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 을지문덕이 가로되,
"아까 권력이 천당으로 가는 사다리란 말을 잊지 안하였는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뜻을 아는 이 적은 고로 중국 이십일 대사 가운데 대(代)마다 조선 열전이 있으며 조선 열전 가운데마다 조선인의 천성이 인후하다 하였으니, 이 '仁厚' 두 자가 우리를 쇠하게 한 원인이라. 동족에 대한 인후는 흥하는 원인도 되거니와 적국에 대한 인후는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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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탈락) 한참 재미있게 을지문덕은 이야기하매 한놈은 듣는 판에 벌건 동편 하늘이 딱 갈라지며 그 속에서 불칼, 불활, 불돌, 불총, 불대포, 불화로, 불솥, 불범, 불사자, 불개, 불고양이떼 들이 쏟아져 나오니 을지문덕이 깜짝 놀라며,
"저것이 웬일이냐?"
하더니 무지개를 타고 빨리 그 속으로 향하여 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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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선배님을 붙들지도 못하며 내 몸으로 쫓아가려고 해도 쫓지 못하여 먹먹하게 앉은 한놈이,
"나는 어데로 가리요?"
한데, 주인으로 있는 꽃송이가 고운 목소리로,
"네가 모르느냐? 신과 마(魔)의 싸움이 일어 을지 선배님이 가시는 길이다."
한놈이 깜짝 기꺼하며,
"나도 가게 하시옵소서."
한데, 꽃송이가,
"암, 그럼 가야지, 우리나라 사람이 다 가는 싸움이다."
한놈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가리까?"
물은데, 꽃송이가,
"날개를 주마."
하므로 한놈이 겨드랑이 밑을 만져 보니 문득 날개 둘이 달렸더라. 꽃송이가 또,
"친구와 함께 가거라."
하거늘, 울어도 홀로 울고 웃어도 홀로 웃어 사십 평생에 친구 하나 없이 자라난 한놈이 이 말을 들으매 스스로 눈에 눈물이 핑 돈다.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한데,
"네 하늘에 향하여 한놈을 부르라."
하거늘, 한놈이 힘을 다하여 머리를 들고 한놈을 부르니 하늘에서,
"간다."
대답하고 한놈 같은 한놈이 내려오더라. 또,
"네가 땅에 향하여 한놈을 부르라."
하거늘 한놈이 또 힘을 다하여 머리를 숙이고 한놈을 부르니 땅 속에서,
"간다."
대답하고 한놈 같은 한놈이 솟아나더라. 꽃송이 시키는 대로 동편에 불러 한놈을 얻고 서편에 불러 한놈을 얻고 남편, 북편에서도 각기 다 한놈을 얻은지라 세어 본즉 원래 있던 한놈이 와 불려 나온 여섯 놈이니 합이 일곱 한놈이더라.
낯도 같고 꼴도 같고 목적도 같지만 이름이 같으면 서로 분간할 수 없을까 하여 차례로 이름을 지어 한놈, 둣놈, 셋놈, 넷놈, 닷째놈, 엿째놈, 일곱째놈이라 하다.
"싸움터가 어데냐?"
외치니,
"이리 오너라."
하고 동편에서 소리가 나거늘,
"앞으로 갓!"
한마디에 그곳으로 향하더니 꽃송이가 '칼부림'이란 노래를 한다.
:내가 나니 저도 나고
:저가 나니 나의 대적이다
:내가 살면 대적이 죽고
:대적이 살면 내가 죽나니
:그러기에 내 올 때에 칼 들고 왔다
:대적아 대적아
:네 칼이 세던가 내 칼이 센가 싸워를 보자
:앓다 죽은 넋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싸우다 죽은 넋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이 멀다 마라
:이 길로 가면 한 뼘뿐이니라
:하늘이 가깝다 마라
:땅 길로 가면 만만 리가 된다
:아가 아가 한놈 둣놈 우리 아가 우리 대적이 저기 있다
:해 늦었다 눕지 말며
:밤 늦었다 자지 마라
:이 칼이 성공하기 전에는
:우리 너희 쉴 짬이 없다
그 소리 비장강개하여 울 만도 하며 뛸 만도 하더라.
한놈은 일곱 사람의 대표로 '내 친구'란 노래로 대답하였는데 왼머리는 다 잊어 이 책에 쓸 수 없고 오직 첫 마디의,
"내가 나자 칼이 나고 칼이 나니 내 친구다."
단 한 구절만 생각난다.
답가를 마치고 일곱 사람이 서로 손목을 잡고 동편을 바라보고 가니 날도 좋고 곳곳이 꽃 향기, 새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더라.
몇 걸음 못 나아가 하늘이 캄캄하고 찬 비가 쏟아진다. 일곱 사람이 한결같이,
"찬 비가 오거나 더운 비가 오거나 우리는 간다."
하고 앞길만 찾더니 또 바람이 모질게 불어 흙과 모래가 섞이어 나니 눈을 뜰 수 없다.
"눈을 뜰 수 없어도 가자."
하고 자꾸 가니 몇 걸음 못 나가서 가시밭이 있거늘,
"오냐, 가시밭길이라도 우리가 가면 길 된다."
하고 눌러 걷더니 또 몇 걸음 못 나가서 땅에다 시퍼런 칼 같은 것을 모로 세워 밟는 대로 발이 찢어져 피 발이 된다.
"피 발이 되어도 간다."
하고 서로 붙들고 가더니 무엇이 머리를 꽉 눌러 허리도 펼 수 없고 한 발씩이나 되는 주둥이가 살을 꽉꽉 물어 떼여 아프고 가려워 견딜 수 없고 머리털 타는 듯 고추 타는 듯한 냄새가 나 코를 들 수 없고 앞뒤로 불덩이가 날아와 살이 모두 데이니 일곱째놈이 딱 자빠지며,
"애고, 나는 못 가겠다."
한놈과 및 다섯 친구들이 억지로 끌어 일으키나 아니 들으며,
"여기 누우니 아픈 데가 없다."
하거늘 한놈이,
"싸움에 가는 놈이 편함을 구하느냐?"
꾸짖고 할 수 없이 일곱 친구에 하나를 버리니 여섯 사람뿐이다.
"우리는 적과 못 견디지 말자."
하고 서로 권면하나 길이 어둡고 몸이 저려 기다, 걷다, 구르다, 뛰다 온갖 짓을 다 하며 나가는데 웬 할미가 앞에 지나가거늘 일제히 소리를 쳐,
"할멈, 싸움터를 어디로 가오?"
하니 지팡이를 들어,
"이리 가라."
하고 가리키는데 지팡이 끝에 환한 광선이 비치더라.
"이곳이 어데요?"
물은데,
"고됨 벌이라."
하더라.
광선을 따라 나아가니 눈앞이 환하고 갈 길이 탁 트인다. 일변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일변으로는 눈물이 주르르 쏟아진다.
"살거든 같이 살고 죽거든 같이 죽자고 옷고름 맺고 맹세하며 같이 오던 일곱 사람에 일곱째놈 하나만 버리고 우리 여섯은 다 오는구나. 일곱째놈아, 네 조금만 견디었으면 우리같이 이 구경을 할 걸 네 너무도 참지 못하여 우리는 오고 너는 갔고나. 그러므로 마지막 씨름에 잘 하여야 한단 말도 있고 최후 오 분간을 잘 지내란 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쓸데 있나, 이 뒤에 우리 여섯이나 조심하자."
하고 받고 차며 이야기하며 가더니 이것이 어디기에 이다지 좋은가, 나무 그늘 가득한 곳에 금잔디는 땅에 깔리고 꽃은 피어 뒤덮였는데 새들은 제 세상인 듯이 짹짹이고 범이 오락가락하나 사람 보고 물지 않고 온갖 풀이 모두 향내를 피우며 길은 옥으로 깔렸는데 얼른얼른하여 그 속에 한놈의 무리 여섯이 비치어 있고 금강산의 만물상같이 이름 짓는 대로 보이는 것도 많으며 평양 모란봉처럼 우뚝 솟아 그린 듯한 빼어난 뫼며, 남한산의 꽃버들이며, 북한산의 단풍이며, 경주의 삼기팔괴(三奇八怪)며, 원산의 명사십리 해당화며, 호호 탕탕 한강물에 뛰노는 잉어며, 천안 삼거리 늘어진 버들이며, 송도 박연에 구슬 뿜듯 헤치는 폭포며, 순창 옷과 대발이며, 온갖 풍경이 갖추어 있어 한놈의 친구 여섯 사람으로 하여금 '아픈 벌'에서 받던 고통은 씻은 듯 간 데 없다. 몸이 거뜬하고 시원함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돌아보며,
"이곳이 어데인가? 님의 나라인가? 님의 나라야 싸움터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왔을 수 있나?"
하며 올 것이 가는 판이러니 별안간 사람의 눈을 부시게 빛이 찬란한 산이 멀리 보이는데 그 위에 붉은 글씨로 '황금산'이라 새기었더라. 앞에 다다라 보니 순금으로 쌓은 몇만 길 되는 산이요, 한 쌍 옥동자가 그 산이마에 앉아 노래를 한다.
:난 사람이 그 누구냐
:내 이 산을 내어 주리라
:이 산만 가지면
:옷도 있고 밥도 있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한평생을 잘살리라
:이 산만 가지면
:맏아들은 황제 되고
:둘째 아들은 제후 되고
:셋째 아들은 파초선 받고
:넷째 아들은 쌍가마 타고
:네 앞에 절하리라
:이 산을 가지려거든
:단군을 버리고 나를 할아비 하며
:진단(震檀)을 던지고 내 집에서 네 살림 하여라
:이 산만 차지하면
:금강석으로 네 갓 하고
:진주 구슬로 네 목도리 하고
:홍보석으로 네 옷 말아 주마
:난 사람이 그 누구냐
:너희들도 어리석다
:싸움에 다다르면 네 목은 칼밥이요
:네 눈은 활 과녁이요
:네 몸은 탄알밥이라
:인생이 얼마라고 호강을 싫다 하고
:아픈 길로 드느냐?
:어리석다 불쌍하다 너희들……
노래 소리 맑고 고와 듣는 사람의 귀를 콕 찌르니 엿째놈이 그 앞에 턱 엎드러지며,
"애고, 나는 못 가겠소. 형들이나 가시오."
한놈의 친구가 또 하나 없어진다. 기가 막혀 꼬이고 꾸짖으며, 때리며 끌며 하나 엿째놈이 그 산에 딱 들어붙어 일어나지 않더라.
하릴없이 한놈이 인제 네 친구만 데리고 가더니 큰 냇물이 앞에 나서거늘 한놈이 친구들을 돌아보며,
"이 내가 무슨 내인가?"
하며 그 이름을 몰라 갑갑한 말을 한즉 냇물에서 무엇이 대답하되,
"내 이름은 새암이라."
"새암이란 무슨 말이냐?"
한데,
"새암은 재주 없는 놈이 재주 있는 놈을 미워하며, 공 없는 놈이 공 있는 놈을 싫어하여 죽이려 함이 새암이니라."
"그러면 네 이름이 새암이니 남의 집과 남의 나라도 많이 망쳤겠구나."
"암, 그럼. 단군 때에는 비록 마음이 있었으나 도덕의 아래라 감히 행세치 못하다가 부여의 말년부터 내 이름이 비로소 나타날새, 금와(金蛙)의 아들들이 내 맛을 보고는 동명왕을 죽이려 했고, 비류(比流)란 사람이 내 맛을 보고는 온조왕과 갈라지고, 수성왕(遂成王)이 내 맛을 보고는 국조(國祖)의 부자(父子)를 죽이며, 봉상왕(烽上王)이 내 맛을 보고는 달가(達賈) 같은 공신을 베고, 백제의 신하인 백가( 加)가 동성왕을 죽이며 패업(覇業)을 꺾음도 나의 꾀임이며, 좌가려(左可慮)가 고국천왕(故國川王)을 싫어하며 연나(椽那)에 반(叛)함도 나의 홀림이라. 나의 물결이 가는 곳이면 반드시 화환(禍患)을 내어 삼국의 강성이 더 늘지 못함이 내 솜씨에 말미암음이라고도 할지나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정도(正道)가 세고 내가 약하여 크게 횡행치 못하더니 세강속 말하여 삼국의 말엽이 되매 내가 간 곳마다 성공하며, 백제에 들매 의자왕의 군신이 서로 새암하여 성충(成忠)이며, 흥수(興首)며, 계백(階伯)이 같은 현상맹장(賢相猛將)을 멀리하여 망함에 이르며, 고구려에 들매 남생(男生)의 형제가 서로 새암하여 평양이며, 국내성이며, 개모성 같은 명성을 적국에 바쳐 비운에 빠지고 복신(福信)은 만고의 명장으로 풍왕(豊王)의 새암에 장심(掌心) 꾀이는 악형을 받아 중흥의 사업이 꿈결로 돌아가고 검모잠(劍牟岑)은 개세의 열장부로 안승왕(安勝王)의 새암에 흉참(凶慘)한 주검이 되어 다물(多勿)의 장지(壯志)가 이슬같이 사라지고 이 뒤부터는 더욱 내 판이라.
고려 왕씨조나 조선 이씨조는 모두 내 손에 공기 노는 듯하여 군신이 의심하며, 상하가 미워하며, 문무가 싸우며, 사색(四色)이 서로 잡아먹으며, 이백만 홍건적을 쳐물린 정세운(鄭世雲)도 죽이며, 수십 년 해륙전에 드날리던 최영(崔瑩)도 베며, 팔 년 왜란에 바다를 진정하여 해왕의 웅명(雄名)을 가지던 이순신(李舜臣)도 가두며, 일개 서생으로 왜장 청정(淸正)을 부수고 함경도를 찾던 정문부(鄭文孚)도 죽이어 드디어 금수강산이 비린내가 나도록 하였노라."
한놈이 그 말을 듣고는 몸에 소름이 끼쳐 친구를 돌아보며,
"이 물이야 건널 수 있느냐?"
하니 넷놈 닷놈이 웃으며,
"그것이 무슨 말이요, 백이숙제(伯夷叔齊)가 탐천물을 마시면 그 마음이 흐릴까요."
하더니 벗고 들어서거늘 한놈, 둣놈, 셋놈, 세 사람도 용기를 내어 뒤에 따라 서며 도통사 최영이 지은,
:까마귀 눈비 맞아 희난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둘소냐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한 시조를 읊으며 건너니라.
저편 언덕에 다다라서는 서로서로 냇물을 돌아보며,
"요만 물에 어찌 장부의 마음을 변할쏘냐? 우리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혹 국사에 힘써 화랑의 교훈을 받은 이도 있으며 혹 한학에 소양이 있어 공자, 맹자의 도덕에 젖은 이도 있으며, 혹 불교를 연구하여 석가의 도를 들은 이도 있으며, 혹 예배당에 출입하여 양부자(洋夫子)의 신약도 공부한 이 있나니 어찌 접싯물에 빠져 형제가 새로 새암하리요."
하고 더욱 씩씩한 꼴을 보이며 길에 오르니라.
싸움터가 가까워 온다. 임나라가 가까워 온다. 깃발이 보인다. 북소리가 들린다. 어서 가자 재촉할새 가장 날래게 앞서 뛰는 놈은 셋놈이더라.
넷놈이 따르려 하여도 따르지 못하여 허덕허덕하며 매우 좋지 못한 낯을 갖더니,
"저기 적진이 보인다."
하고 실탄 박은 총으로 쏜다는 것이 적진을 쏘지 않고 셋놈을 쏘았더라.
어화 일곱 사람이 오던 길에 한 사람은 고통에 못 이기어 떨어지고 또 한 사람은 황금에 마음이 바뀌어 떨어졌으나 오늘같이 서로 죽이기는 처음이구나!
새암의 화가 참말 독하다.
죽은 놈은 할 수 없거니와 죽인 놈도 그저 둘 수 없다 하여 곧 넷놈을 잡아 태워 죽이고, 한놈, 둣놈, 닷놈 무릇 세 사람이 동행하니라.
인간에서 알기는 도깨비가 임에게 대하여 만나면 으레 항복하고 싸우면 으레 진다 하더니 싸움터에 와보니 이렇게 쉽게는 말할 수 없더라.
임의 키가 열 길이 되더니 도깨비의 키도 열 길이 되고, 임의 손이 다섯 발이 되더니 도깨비의 손도 다섯 발이 되고, 임의 눈에 번개가 치면 도깨비의 눈에도 번개가 치고, 임의 입에 우뢰가 울며 임이 날면 도깨비도 날며, 임이 뛰면 도깨비도 뛰며, 임의 군사가 구구는 팔십일만 명(九九=八十一萬名)인데 도깨비의 군사도 꼭 그 수효이더라.
『고구려사』에 보면 동천왕이 위장(魏將) 모구검(母丘儉)을 처음에 이기고 웃어 가로되,
"이같이 썩은 대적을 치는 데 어찌 큰 군사를 쓰리요."
하고 정병은 다 뒤에 앉아 있게 하고 다만 오천 명으로써 적의 수만 명과 결전하다가 도리어 큰 위험을 겪은 일이 있더니 임나라에서도 이런 짓이 있도다.
싸움이 시작되자 임이 영(令)을 내리시되,
"오늘은 전군이 다 나갈 것 없이 다만 9분의 1 곧 1999만 명만 나서며 또 연장은 가지지 말고 맨손으로 싸워 도깨비의 무리가 우리 재주에 놀라 다시 덤비지 못하게 하여라."
하니 좌우는 안 될 것이라고 간하나 임이 안 들으신다.
진이 사괴매 임의 군사가 비록 날쌔나 어찌 연장 가진 군사와 겨루리요. 칼이며, 총이며, 불이며, 물이며 온갖 것을 다하여 임의 군사를 치는데 슬프다.
임의 군사는 빈 주먹이 칼에 부서지고, 흰 가슴이 총에 꿰뚫리며, 뛰다가 불에 타며, 기다가 물에 빠져 살 길이 아득하다. 입으로는,
"우리는 정의의 아들이다. 악이 아무리 강한들 어찌 우리를 이기리요."
하고 부르짖으나 강적 밑에서야 정의의 할아비인들 쓸데 있느냐? 죽는 이 임의 군사요, 엎치는 이 임의 군사더라.
넓고 넓은 큰 벌판에 정의의 주검이 널리었으나 강적의 칼은 그치지 않는다.
한놈의 동행인 닷놈이 고개를 숙이고 탄식하되,
"이제는 임의 나라가 고만이로구나, 나는 어디로 가노?"
하더니 청산 백운 간에 사슴의 친구나 찾아간다고 봇짐을 싸며, 셋놈은 왈칵 나서며,
"장부가 어찌 이렇게 적막히 살 수야 있나, 종살이라도 하며 세상에서 어정거림이 옳다."
하고 적진으로 향하니라.
이때 한놈은 어찌할까 한놈은 한놈의 짐을 지고 왔으며 너희들은 각기 너희들의 짐을 지고 왔나니 짐 벗어 던지고 달아나는 너희들을 따라가는 한놈이 아니요, 가는 놈들은 가거라, 나는 나대로 하리라 함이 정당한 일인 듯하나, 그러나 너는 내 손목을 잡고 나는 네 손목을 잡아, 죽으나 사나 같이 가자 하던 일곱 사람에 단 셋이 남아 나밖에는 네 형이 없고 너밖에는 내 아우 없다 하던 너희들을 또 버리고 나 홀로 돌아섬도 또한 한놈이 아니도다.
한놈이 이에 오도가도 못 하고 길 곁에 주저앉아 홀로,
"세상이 원래 이런 세상인가? 한놈이 친구를 못 얻음인가? 말짱하게 맹세하고 오던 놈들이 고되다고 달아난 놈도 있고, 할 수 없다고 달아난 놈도 있어 일곱 놈에 나 한놈만 남았구나."
탄식하니 해는 서산에 너울너울 넘어가 사람의 사정을 돌보지 않더라. 이러나저러나 갈 판이라고 두 주먹을 부르쥐고 달리더니 난데없는 구름이 모여들어 하늘이 캄캄해지며 범과 이리와 사자와 온갖 짐승이 꽉 가로막아 뒤로 물러갈 길은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없더라.
할 수 없이 다시 오던 길을 찾아 뒤로 몇 걸음 물러서다가,
"뺀 칼을 다시 박으랴!"
소리를 지르고 앞을 헤치고 나아가니 임의 형상은 보이지 않으나 임의 발소리가 귀에 들린다.
"네 오느냐? 너 홀로 오느냐?"
하시거늘 한놈이 고되고 외로워 어찌할 줄 모르던 차에 인자하신 말씀에 느낌을 받아 눈에 눈물이 핑 돌며 목이 탁 메여 겨우 대답하되,
"예, 홀로 옵니다."
"오냐, 슬퍼 말라. 옳은 사람은 매양 무척 고생을 받고야 동무를 얻나니라."
하시더니 칼을 하나 던지시며,
"이 칼은 3925년(서기 1592년) 임진왜란에 의병 대장 정기룡(鄭起龍)이 쓰던 삼인검(三寅劍)이다. 네 이것을 가지고 적진을 쳐라!"
하시더라. 한놈이 칼을 받아 들고 나서니 하늘이 개며 해도 다시 나와 범과 사자들은 모두 달아나 앞길이 탁 트이더라.
몸에 임의 명령을 띠고 손에 임이 주신 칼을 들었으니 무엇이 무서우리요. 적진이 여우 고개에 있단 소문을 듣고 그리로 향하여 가는데 칼이 번쩍번쩍하더니 찬바람 치며 비린내가 코를 찌르거늘,
"에쿠, 적진이 당도하였구나."
하고 칼을 저으며 들어가니 수십만 적병이 물결 갈라지듯 하는지라.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즉 어떤 얼굴 괴악한 적장이 궤에 기대어 임진 전사를 보는데 한놈의 손에 든 칼이 부르르 떨어 그 적장을 가리키며소리치되,
"저놈이 곧 임진왜란 때에 조선을 더럽히려던 일본 관백(關白) 풍신수길(豊臣秀吉)이라."
하거늘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한놈이 어찌 용서가 있으리요. 두 눈에 쌍심지가 오르며 분기가 정수리를 쿡 찔러 곧 한칼에 이놈을 고깃장을 만들리라 하여 힘껏 겨누며 치려 한즉 풍신수길이 썩 쳐다보며 빙그레 웃더니 그 괴악한 얼굴은 어디 가고 일대 미인이 되어 앉았는데 꽃 본 나비인 듯, 물 찬 제비인 듯, 솟아오르는 반월인 듯…….
한놈이 그것을 보고 팔이 찌르르해지며 차마 치지 못하고 칼이 땅에 덜렁 내려지거늘 한놈이 칼을 집으려 하여 몸을 굽힌 새 벌써 그 미인이 변하여 개가 되어 컹컹 짖으며 물려고 드나 한놈이 칼을 잡지 못하여 맨손으로 어쩔 수 없어 삼십육계의 상책을 찾으려다가 발이 쭉 미끄러지며,
"아차!"
한마디에 어디로 떨어져 내려가는지 한참 만에 평지를 얻은지라. 골이 깨어지지나 않았는가 하고 손으로 만져 보니 깨어지지는 않았으나 무엇이 쇠뭉치로 뒤통수를 딱딱 때려 아파 견딜 수 없고 또 쇠사슬이 어디서 오더니 두 손을 꽉 묶으며 온몸을 굴신할 수 없게 얽어 매고 불침, 불칼이 머리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쑤시는도다.
한놈이 깜짝 놀라,
"아이고, 내가 지옥에 들어왔구나. 그러나 내가 무슨 죄로 여기를 왔나?"
하고 땅에 떨어진 날부터 오늘까지 아는 대로 무릇 삼십여 년 사이의 일을 세어 보나 무슨 죄인지 모르겠더라. 좌우를 돌아보니 한놈과 같이 형구를 가지고 앉은 이가 몇몇 있거늘,
"내가 무슨 죄로 왔느냐?"
물은즉 잘 모른다 하며,
"너희들은 무슨 죄로 왔느냐?"
하여도 모른다 하더라.
한놈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이 어찌 아무 죄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속에 갇혔으리요?"
하니, 대답하되,
"얼마 안 되어 순옥사자(巡獄使者)가 오신다니 그에게 물어 보라."
하더라.
[[Image:Separator.jpg|center]]
아픔도 아픔이어니와 가장 갑갑한 것은 내가 무슨 죄로 이 속에 왔는지를 모름이다.
"순옥사자가 오시면 안다 하니 언제나 오나."
하며 빠지는 눈을 억지로 참고 며칠을 기다리더니 하루는 삼백예순다섯 가지 풍류 소리가 나며,
"신임 순옥사자 고려 문하시랑 동문장사 강감찬(高麗門下侍郞同文章事 姜邯贊)이 듭신다."
하더니 온 옥중이 괴괴한데, 한놈이 좌우의 낯을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나야 무슨 죄가 있나, 설마 순옥사자께서 곧 놓아 보내겠지."
하는 뜻이 있어 기꺼운 낯을 가지며, 어떤 사람은,
"내 죄는 이보다 더 참혹한 지옥에 갇힐 터인데 순옥사자가 오시면 어찌하나."
하는 뜻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낯을 가지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는 큰일났구나. 내 죄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만 순옥사자가 아마 덮어놓고 죽이실걸."
하는 뜻이 있어 잿빛 같은 낯을 가지며, 지옥이 무엇인지 천당이 무엇인지 순옥사자가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으며,
"오냐, 지옥에 가두어라. 가두면 장 가두겠느냐, 나가는 날에는 또 도적질이나 하자."
하는 사람도 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내 일을 알면 오죽 울겠느냐? 순옥사자시여! 제발 놓아 주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으며,
"옥이고 깻묵이고 밥이나 좀 먹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으며,
"순옥사자가 오기만 오너라. 내 죽자사자 해보겠다. 인간에서 하던 고생도 많은데 또…… 내가 돈이 백만 냥이 있으니 순옥사자의 옆구리만 쿡 지르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으며,
"나는 계집인데 순옥사자가 밉지 않은 나야 설마 죽이겠니."
하는 사람도 있어, 빛도 각각이요 말도 각각이더라.
옥중에 서기가 돌며 순옥사자 강감찬이 드시는데 키가 불과 오 척이요, 꼴도 매우 왜루하지만 두 눈에는 정기가 어리고 머리 위에는 어사화(御賜花)가 펄펄 난다.
이때에 당하여 사방을 돌아보니 억센 놈도 어디 가고, 다리 긴 놈도 어디 가고, 겁 많은 놈도 어디 가고, 돈 많은 놈도 어디 가고, 얼굴 좋은 아가씨도 어디 가시고, 온 옥중에 있는 사나이나 계집이나 모두 오래 젖에 주린 아이가 어미 몸을 보는 듯하여 콱 엎드리자 흑흑 느끼어 가며 운다.
강감찬이 보시더니 불쌍히 여기사 물으시되,
"왜 처음에 지옥이 무서운 줄 몰랐더냐? 죄를 왜 지었느냐?"
하니 옥중이 묵묵하여 아무 대답이 없거늘 한놈이 나서며 여짜오되,
"우리가 나가고 싶단 말도 없었는데 임이 우리를 인간에 내시고 우리가 오겠다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임이 우리를 지옥에 넣으시니 우리들이 임의 일이 답답하여 우나이다."
강감찬이 웃으시며,
"임이 너희들을 내셨다더냐? 또 지옥에 올 때도 임이 가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누가 내시고 누가 이리 오게 하셨습니까?"
강감찬이 크게 소리를 질러,
"네가 네 일을 모르고 누구에게 묻느냐?"
하고 꾸짖으니 온 옥중이 모두 한놈과 함께 황송하여 일제히 그 앞에 엎드리며,
"미련한 것들이 알지 못하오니 사자님은 크게 사랑하사 미혹을 열어 주소서."
강감찬이 지팡이를 거꾸로 받드시더니 모든 옥수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짓지 않으면 지옥이란 이름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지옥은 임이 지은 것이 아니라 곧 너희들이 지은 지옥이니라."
한놈이 일어서 아뢰되,
"우리가 지은 지옥이면 깨기도 우리 힘으로 깰 수 있습니까?"
강감찬이 가라사대,
"작은 죄는 자기 손으로 깨고 나아갈지나 큰 죄는 제 손은 그만두고 님이 깨어 주려 하여도 깰 수 없나니 천겁 만겁을 지옥에서 썩을 뿐이니라."
한놈이 묻되,
"어떤 죄가 큰 죄오니까?"
강감찬이 가라사대,
"처음에 단군이 오계를 세우시니,
:1) 나라에 충성하며,
:2) 집에서 효도하고 우애하며,
:3) 벗을 미덥게 사귀며,
:4) 싸움에서 뒷걸음질 말며,
:5) 생물을 죽이매 골라 죽임이라.
옛적에는 오계에 하나만 범하여도 큰 죄라 하여 지옥에 내리더니 이제 와서는 나라일이 급하여 다른 죄를 이루 다 다스릴 수 없어 오직 나라에 대한 죄만 큰 죄라 하여 지옥에 내리느니라."
한놈이,
"나라에 대한 큰 죄가 몇입니까?"
물으매 강감찬이,
"네가 앉아 들어라!"
하시더니 하나씩 세신다.
첫째는 국적을 두는 지옥이 일곱이니,
:㈀ 국민의 부탁을 맡아 임금이 되자거나 대신이 되어 나라의 흥망을 어깨에 메인 사람으로 금전이나 사리사욕만 알다가 적국에게 이용된 바가 되어 나라를 들어 남에게 내어 주어 조상의 역사를 더럽히고 동포의 생명을 끊나니 백제의 임자(任子)며, 고구려의 남생(男生)이며, 발해의 말제(末帝) 인찬( )이며, 대한말(大韓末)의 민영휘(閔泳徽), 이완용(李完用) 같은 무리가 이것이다. 이 무리들은 살릴 수 없고 죽이기도 아까우므로 혀를 빼며 눈을 까고 쇠비로 그 살을 썰어 뼈만 남거든 또 살리고 또 이렇게 죽이되 하루 열두 번을 이대로 죽이고 열두 번을 이대로 살리어 죽으면 살리고 살면 죽이나니 이는 곧 매국 역적을 처치하는 '겹겹지옥'이니라.
:㈁ 백성의 피를 빨아 제 몸과 처자를 살찌우던 놈이니 이놈들은 독 속에 넣고 빈대와 뱀 같은 벌레로 그 피를 빨게 하나니 이는 '줄줄지옥'이니라.
:㈂ 혓바닥이나 붓끝으로 적국의 정책을 노래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몰아 그물 속에 들도록 한 연설쟁이나 신문기자들은 혀를 빼고 개의 혀를 주어 날마다 '컹컹' 짖게 하나니 이는 '강아지지옥'이니라.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먹을 것 없으니 정탐질이나 하리라 하여 뜻있는 사람을 잡아 적국에게 주는 놈은 돼지껍질을 씌워 '꿀꿀' 소리나 하게 하나니 이는 '돼지지옥'이니라.
:㈄ 겉으로 지사인 체하고 속으로 적 심부름하던 놈은 그 소위가 더욱 밉다. 이는 머리에 박쥐감투를 씌우고 똥집을 빼어 소리개를 주나니 이는 '야릇지옥'이니라.
:㈅ 딸각딸각 나막신을 끌고 걸음걸음 적국놈의 본을 뜨며 옷 입고 밥 먹는 것도 모두 닮으려 하며 자식이 나거든 내 말을 버리고 적국 말을 가르치는 놈은 목을 잘라 불에 넣으며 다리를 끊어 물에 던지고 가운데 토막은 주물러 나나리를 만드나니 이는 '나나리지옥'이니라.
:㈆ 적국놈에게 시집 가는 년들이며 적국의 년에게 장가 가는 놈들을 불칼로 그 반신을 끊나니 이는 '반신지옥'이니라.
둘째는 망국노를 두는 지옥이니,
:㈀ 나라야 망하였든 말았든 예수나 잘 믿으면 천당에 간다 하며, 공자의 글이나 잘 읽고 산림에서 독선기신(獨善其身)한다 하여 조상의 역사가 결딴남도 모르며 부모나 처자가 모두 남의 종이 된지는 생각도 않고 오히려 선과 천당을 찾는 놈들은 똥물에 튀하여 쇠가죽을 씌우나니 이는 '똥물지옥'이니라.
:㈁ 정견을 가진 당파는 있어야 하지만 오직 지방으로 가르며, 종교로 가르며, 사감(私感)으로 가르며, 한 나라를 열 쪽에 내어 서로 해외로 다니며 싸우고 이것을 일로 아는 놈들은 맷돌에 갈아 없애야 새싹이 날지니 이는 '맷돌지옥'이니라.
:㈂ 말도 남의 말만 알고 풍속도 남의 풍속만 쫓고 종교나 학문이나 역사 같은 것도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알아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인이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인 되는 놈들은 밸을 빼어 게같이 만드나니 이는 '엉금지옥'이니라.
:㈃ 동양의 아무 나라가 잘되어야 우리의 독립을 찾으리라 하며, 서양의 아무 나라가 우리 일을 보아 주어야 무엇을 하여 볼 수 있다 하여, 외교를 의뢰하여 국민의 사상을 약하게 하는 놈들은 그 몸을 주물러 댕댕이를 만들어 큰 나무에 감아 두나니 이는 '댕댕이지옥'이니라.
:㈄ 의병도 아니요, 암살도 아니요, 오직 할 일은 교육이나 실업 같은 것으로 차차 백성을 깨우자 하여 점점 더운 피를 차게 하고 산 넋을 죽게 하나니 이놈들의 갈 곳은 '어둥지옥'이니라.
:㈅ 황금이나 여색 같은 데에 빠져, 있던 뜻을 버리는 놈은 그 갈 곳이 '단지지옥'이니라.
:㈆ 지식이 없어도 아는 체하고 열성이 없어도 있는 체하며, 죽기는 싫으나 명예는 차지하려 하여 거짓말로 남 속이고 다니는 놈들은 불로 지져 뜨거움을 보여야 하나니 이는 '지짐지옥'이니라.
:㈇ 머리 앓고 피 토하여 가며, 나라일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남의 입내만 내어 마치니의『소년 이태리』를 본떠 회(會)의 규칙을 만들며 손일선(孫逸仙)의『군정부 약법(約法)』을 번역하여 자가(自家)의 주의를 삼아 특유한 국성(國性)이 없이 인판(印板)으로 사업하려는 놈들이 갈 지옥은 '잔나비지옥'이니라.
:㈈ 잔꾀만 가득하여 일 없는 때는 칼등에서 춤이라도 출 듯이 나서다가 일 있을 때는 싹 돌아서 누울 곳을 보는 놈은 그 기름을 빼어야 될지라. 고로 가마에 넣고 삶나니 이는 '가마지옥'이니라.
:㈉ 아무래도 쓸데없다. 왼손으로 총을 막으며 빈 입으로 군함 깰까 망한 판이니 망한 대로 놀자 하는 놈은 무쇠두멍을 씌워 다시 하늘을 못 보게 하나니 이는 '쇠솥지옥'이니라.
:㈊ 돈 한푼만 있는 학생이면 요릿집에 데리고 가며 어수룩한 사람이면 영웅으로 추켜세워 저의 이용물을 만들고 이를 수단이라 하여 도덕 없는 사회를 만드는 놈의 갈 곳은 '아귀지옥'이니라.
:㈋ 공자가 어떠하다, 예수가 어떠하다, 나폴레옹이 어떠하다, 워싱턴이 어떠하다, 하며 내 나라의 성현 영웅을 하나도 모르는 놈은 글을 다시 배워야 하나니 이놈들의 갈 곳은 '종아리지옥'이니라.
이 밖에도 지옥이 몇몇이 더 되나 너희들이 알아둘 지옥은 이만하여도 넉넉하니라.
온 옥수(獄囚)가 악머구리 울듯 하며,
"사자님은 크게 어진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이곳을 떠나게 하소서."
강감찬이,
"공은 공대로 가며 죄는 죄대로 간다."
하고 부채로 썩 가리우니 모든 옥수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는 못하나 마음에 그 참형당할 일이 애달퍼 강감찬의 앞에 나아가 매국적 같은 큰 죄는 할 수 없거니와 그 나머지는 다 놓아 보냄을 청하니 강감찬이 한놈의 등을 만지며,
"그대가 이런 마음으로 임나라에 갈 만하지만 다만 두 사랑이 있으므로 이곳까지 옴이로다."
하거늘 한놈이 그제야 미인의 홀림으로 풍신수길을 놓치던 일을 생각하고 묻자와 가로되,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미인을 사랑하지 못하옵니까?"
강감찬이 땅 위에 놓인 칼을 가리키며,
"이 칼 놓은 자리에 다른 것도 또 놓을 수 있느냐?"
"안 될 말입니다. 한 물건이 한 시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강감찬이 이에 손을 치며,
"그러하니라. 한 물건이 한 시에 한 자리를 못 차지할지며 한 사상이 한 시에 한 머릿속에 같이 있지 못하나니 이 줄로 미루어 보아라. 한 사람이 한 평생 두 사랑을 가지면 두 사랑이 하나도 이루기 어려운 고로 이야기에도 있으되 '두 절개가 되지 말라' 하니 그 부정함을 나무람이니라."
한놈이 또 묻되,
"그 줄이 있습니까?"
강감찬이 대답하되,
"소경은 귀가 밝고 귀머거리는 눈이 밝다 함은 한 길로 가는 까닭이라. 그러기에 석가여래가 아내와 아들을 다 버리고 보리수 밑에서 아홉 해를 지내심이니라."
"애국자의 일도 종교가와 같으오리까?"
"하나는 출세자(出世者)의 일이요, 하나는 입세자(入世者)의 일이니 일은 다르지만 종교가가 신앙밖에 다른 사랑이 있으면 종교가가 아니며, 애국자가 나라밖에 다른 사랑이 있어도 애국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몸은 안 아끼는 이 없지만 충신이 일에 당하면 열두 번 죽어도 사양치 않으며 누가 처자를 안 어여삐하리요만 열사가 나라를 위함에는 가족까지 희생하나니 이와 같이 나라밖에는 딴 사랑이 없어야 애국이어늘 이제 나라도 사랑하며 술도 사랑하면 술로 나라 잊을 적이 있을지며, 나라도 사랑하며 미인도 사랑하면 미인으로 나라 잊을 때가 있을지니라."
한놈이 절하며 그 고마운 뜻을 올리고 그러나 지옥에서 나가게 하여 달라 하니 강감찬이 가로되,
"누가 못 나가게 하느냐?"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은 없사오나 몸이 쇠사슬에 묶이어 나갈 수 없습니다."
강감찬이 웃으시며,
"누가 너를 묶더냐?"
하니 한놈이 이 말에 대철대오하여 본래 묶이지 않은 몸을 어디에 풀 것이 있으리요 하고 몸을 떨치니 쇠사슬도 없고 옥도 없고 한놈의 한 몸만 우뚝하게 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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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하늘 위에 있고 지옥은 땅 밑에 있어 그 상거가 천 리나 만 리인 줄 아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 실제는 그렇지 않아서 땅도 한 땅이요, 때도 한 때인데 제치면 임나라고 엎치면 지옥이요, 세로 뛰면 임나라고 가로 뛰면 지옥이요, 날면 임나라며 기면 지옥이요, 잡으면 임나라며 놓치면 지옥이니, 임나라와 지옥의 상거가 요것뿐이더라.
지옥이 이미 부서지매 한놈이 눈을 드니 금으로 지은 집에 옥으로 쌓은 담이 어른어른하고 땅에 깔린 것은 모두 진주와 금강석이요, 맑고 향내나는 공기가 코를 찔러 밥 안 먹고도 배부르며, 나무마다 꽃이 피어 봄빛을 자랑하며 새는 앵무, 공작, 금계, 백학, 꾀꼬리같이 듣고 보기가 좋은 새들이며 짐승은 사람을 물지 않는 문호(文虎), 문표(文豹) 같은 짐승들이요, 거리마다 신라의 만불산(萬佛山)을 벌여 놓고 집집에 고구려의 수모욕을 깔았으며 입은 것은 부여의 문수(紋繡)와 진한의 겸포며 두른 것은 발해의 명주와 신라의 용초며 들리는 것은 변한의 가야금이며 신라의 만만파 쉬는 저며 백제의 공후도 있고 고려의 국악도 있더라. 한놈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제는 내가 임나라에 다다랐구나."
하고 기꺼워 나서니 임나라의 모든 물건도 모두 한놈을 보고 반기는 듯하더라. 임을 보이려 하나 하늘같이 높으시고 바다같이 넓으시고 해같이 밝으시고 달같이 둥그시고 봄같이 따뜻하고 가을같이 매우사 한놈의 좁은 눈으론 볼 수가 없다.
그 좌우에 모셔 앉으신 이는 신앙에 굳으신 동명성제(東明聖帝), 명림답부(明臨答夫), 치제(治劑)에 밝으신 백제의 초고대왕(肖古大王), 발해 선왕(宣王), 이상이 높으신 진흥대왕(眞興大王), 설원랑(薛原郞), 역사에 익으신 신지선인(神誌先人) 이문진(李文眞), 고흥(高興), 정지상(鄭知常), 국문에 힘쓰신 세종대왕, 설총, 주시경, 육군에 능하신 발해 태조, 연개소문, 을지문덕, 해군에 용하신 사법명(沙法名), 정지(鄭地), 이순신, 강토를 개척하신 광개토왕(廣開土王), 동성대제(東聖大帝), 윤관(尹瓘), 김종서(金宗瑞), 법전을 편찬한 을파소(乙巴素), 거칠부(居柒夫), 망국 말엽에 쌍수로 하늘을 받들던 백제 부여의 복신(福信), 고구려의 검모잠(劒牟岑), 판탕시대에 한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편히 하던 고려의 최영, 강감찬, 이조의 임경업, 외지에 식민한 서언왕(徐偃王), 엄국시조(奄國始祖), 고죽시조(孤竹始祖), 타국에 가서 왕이 된 고운(高雲), 이정기(李正己), 김준(金俊), 사후에 용이 되어 일본을 도륙(屠戮)하려던 신라 문무대왕(文武大王), 계림의 개 되어도 일본의 신인은 아니 된다던 박제상(朴堤上), 홍건적 이백만을 토평(討平)하고 간계에 죽던 정세운(鄭世雲), 본국 팔성(八聖)을 제 지내고 금나라를 치려던 묘청(妙淸), 중국 흥수에 오행치수의 줄로 하우(夏禹)를 가르친 부루태자(夫婁太子), 일위(一葦)로 대해를 건너 도국 만종(島國蠻種)을 개화시킨 혜자 선사(慧慈禪師), 왕인(王仁) 박사, 안시성에서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의 눈을 뺀 양만춘(楊萬春), 용인읍에서 철례탑(撤禮塔)의 가슴을 맞추던 김윤후(金允侯), 교육계의 종주 되어 서양을 쓸리게 하던 영랑(永郎), 남랑(南郎), 국수(國粹)의 무너짐을 놀라 화랑을 중흥하려던 이지백(李知白), 동족에 대한 의분으로 발해를 구원하려던 곽원(郭元), 왕가도(王可道), 왕실을 다물(多勿)하려 하여 피 흘리던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두문동(杜門洞) 칠사현(七士賢), 강자를 제재함에는 암살을 유일 신성으로 깨달은 밀우(密友), 유유(紐由), 황창(黃昌), 안중근(安重根), 넘어지는 대하(大厦)를 붙들려고 의기(義旗)를 잡은 이강년(李康年), 허위(許蔿), 전해산(全海山), 채응언(蔡應彦), 조촐한 진단의 여자몸으로 어찌 도적에게 더럽혀지리요 하던 낙화암의 기빈(妃嬪)들, 임진년의 논개(論介), 계월향, 출세한 사람으로 나라일이야 잊을쏘냐 하던 고구려의 칠불(七佛), 고려의 현린 선사(玄麟禪師), 이조의 서산대사(西山大師), 사명당(四溟堂), 국학에서 비록 도움이 없지만 일방의 교문에 통달하여 조선의 빛을 보탠 불학의 원효(元曉), 의상(義湘), 유학의 회제(晦齊), 퇴계(退溪), 세상에 상관없는 물외한인(物外閑人)이지만 청풍고절(淸風苦節)의 한유한(韓惟翰), 이자현(李資玄), 연진수도(鍊 修道)의 참시( 始), 정염(鄭 ), 건축으로 거룩한 임류각(臨流閣), 황룡사(皇龍寺) 등의 건축자, 미술로 신통한 만불산 홍구유(紅 兪)의 제조자, 산술로 부도(夫道), 그림으로 솔거(率居), 음률로 우륵(于勒), 옥보고(玉寶高), 칼을 잘 만드는 가락의 공장(工匠), 맹호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발해의 장사, 성력(星曆)에 오윤부(伍允孚), 이술(異術)에 전우치(田禹治), 귀귀래래시(歸歸來來詩)로 물질 불멸의 원리를 말한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폭국은 베어도 가하다 하여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노설(奴說)을 반대한 죽도(竹島) 정여립(鄭汝立), 철주자(鐵鑄字) 발명한 바치, 비행기 시조 정평구(鄭平九), 이 밖에도 눈 큰 이, 입 큰 이, 팔 긴 이, 몸 굵은 이, 어느 때 외국과 싸워 이긴 이, 어느 곳에서 백성에게 큰 공덕을 끼친 이, 철학에 밝은 이, 도덕에 높은 이, 물리에 사무친 이, 문학에 잘한 이, 한놈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선민들도 많으며 또 한놈이 그 자리에서 보고 이제 기억하지도 못할 이도 많이 이 책에 올리지 못하거니와 대개 이때 한놈의 마음은 임나라에 온 것이 기쁠 뿐만 아니라 여러 선왕, 선성, 선민 들을 뵈옴이 고맙더라.
임나라에는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고 한놈이 눈을 들어 본즉 이상도 하고 기질도 하다. 다른 것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낱낱이 비를 만들더니 긴 막대기에 꿰어 드니 그 길이가 몇천 길 몇만 길인지 모를러라. 그 비를 일제히 들더니 곧 하늘에 대고 썩썩 쓴다. 한놈이 놀라 일어나며,
"하늘을 왜 씁니까? 땅에는 먼지나 있다고 쓸지만 하늘이야 왜 씁니까?"
모두 대답하시되,
"하늘을 못 보느냐? 오늘 우리 하늘은 땅보다도 먼지가 더 묻었다."
하시거늘 한놈이 하늘을 두루 살펴보니 온 하늘에 먼지가 보얗게 덮이었더라. 몇천 몇만 비들을 들이대고 부리나케 쓸지만 이리 쓸면 저쪽이 보얗게 되고 저리 쓸면 이쪽이 보얗게 되어 파란 하늘은 어디 갔는지 옛책에서나 옛이야기에나 듣지도 못하던 흰 하늘이 머리 위에 덮이었더라.
"하늘도 보얀 하늘이 있습니까?"
한놈이 소리를 질러 물으니 누구이신지 누런 옷 입고 붉은 띠 띤 어른이 대답하신다.
"나도 처음 보는 하늘이다. 임 나신 지 삼천오백 년경부터 하늘이 날마다 푸른 날고 보얀 빛이 시작하더니 한 해 지나 두 해 지난 사천이백사십여 년 오늘에 와서는 푸른 빛은 거의 없어지고 소경눈같이 보얗게 되었다. 그런즉 대개 칠백 년 동안에 난 변이요, 이 앞서는 이런 변이 없었나니라."
하더니 그만 목을 놓고 우는데 울음 소리가 장단에 맞아 노래가 되더라.
:하늘이 제 빛을 잃으니 그 나머지야 말할쏘냐
:태백산이 높이야 줄어 석 자도 못 되고
:압록강이 터를 떠나 오백 리나 이사 갔구나,
:아가 아가 우리 아가
:네 아무리 어려도 잠 좀 깨어라
:무궁화꽃 핀 가지에 찬바람이 후려친다.
그이가 노래를 마치더니,
"한놈아!"
하고 부르더니 서편을 가리키거늘 한놈이 쳐다보니, 해와 같이 나란히 떠오르는데 테두리가 다 네모가 나고 빛은 다 새까맣거늘 보는 한놈이 더욱 놀라,
"하늘이 뽀얗고 해와 달이 네모지며, 또 새까마니 이것이 임나라의 인간과 다른 특색입니까?"
한데, 그이가 깜짝 뛰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이 푸르고 해와 달이 둥글며 힘은 임나라나 인간이 다 한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큰 변이니라."
한놈이,
"임의 힘으로 이를 어찌하지 못합니까?"
그이가 눈물을 흘리더니 가라사대,
"임나라에야 무슨 변이 나겠느냐? 때로는 모두 봄이요, 땅은 모두 금이요, 짐승도 사람같이 착하니 무슨 변이 나겠느냐? 다만 이천만 인간이 지은 얼로 하늘을 더럽히고 해와 달도 빛이 없게 만들었나니 아무리 임의 힘인들 이를 어찌하리요."
한놈이,
"인간에서 얼만 안 지으면 해도 옛 해가 되고 달도 옛 달이 되고 하늘도 옛 하늘이 되겠습니까?"
그이가 가라사대,
"암, 그 이를 말이냐? 대개 고려 말세부터 별별 하늘이 우리 진단에 들어오는데, 공자 석가는 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보살의 하늘이며, 제군(帝君)의 하늘이며, 관우(關羽)의 하늘이며, 도사의 하늘까지 들어와 님의 하늘을 가리워 이천만 사람의 눈이 한쪽으로 뒤집혀서 보고하는 일이 모두 딴전이 되어 국전(國典)과 국보(國寶)가 턱턱 무너지기 시작할새 역사의 제1장에 우리 임 단군을 빼고…… 부여를 제껴 놓고 한 나라 반역자 위만으로 정통을 가지게 하며, 고구려의 혈통인 발해를 물리어 북맥(北貊)이라 하며, 백제의 용무(勇武)를 싫어하여 이를 무도지국(無道之國)이라 하며, 우리의 윤리를 버리고 외국의 문교로 대신하고, 만일 국수(國粹)를 보존하려 하는 이 있으면 도리어 악형에 죽을새 죽도 선생 정여립이 구월산에 들어가 단군에게 제 지내고 시대의 악착한 풍기를 고치려 하여 '충신불사이군'이 성인의 말이 아니라고 외쳤나니, 이는 사자후(獅子吼)이어늘 진안(鎭安) 죽도사(竹島寺)에서 무모한 칼에 육장(肉漿)이 되고 그나마 현상(賢相)이며, 명장이며, 위인이며, 재자며, 장사며, 협객이 이 뽀얀 하늘 밑에서 몹쓸 죽음 한 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나니, 이제라도 인간에서 지난 일의 잘못됨을 뉘우쳐 하고 같이 비를 쓸어 주면 이 하늘과 이 해와 이 달이 제대로 되기 어렵지 않으리라."
하며 눈물이 비 오듯 하거늘 한놈이 크게 느끼어 '그러면 한놈부터 내 책임을 다하리라' 하고 곧 비를 줍소서 하여 하늘에 대고 죽을 판 살 판 쓸새 무릇 삼칠은 이십일 일을 지나니, 손이 부풀어 이리저리 터지고, 발이 아파 비를 들 수 없었고, 두 눈이 며칠 굶은 사람처럼 쑥 들어가 힘을 다시 더 쓸 수 없는데, 하늘을 쳐다본즉 여전히 뽀얗더라. 한놈이 이어,
"내 힘은 더 쓸 수 없으나 또 내 뒤를 이어 이대로 힘쓰는 이 있으면 설마 하늘이 푸르러질 날이 있겠지."
하고 이 뜻으로 가갸 풀이를 지었는데,
:가갸 거겨 가자 가자, 하늘 쓸러 걸음 걸음 나아가자
:고교 구규 고되기는 고되지만, 굳은 마음은 풀릴쏘냐
:그기 가 그믐 밤에 달이 나고, 기운 해 다시 뜨도록
:나냐 너녀 나 죽거든 네가 하고, 너 죽거든 나 또 하여
:노뇨 누뉴 놀지 않고, 하고 보면 누구라서 막을쏘냐
:느니 나 늦은 길을 늦다 말고, 이 악물고 주먹 쥐자
:다댜 더뎌 다 닳은들 칼 아니랴, 더 갈수록 매운 마음
:도됴 두듀 도령님의 넋을 받아 두려운 놈 바이 없다
:드디 다 드릴 곳 있으리니, 지경 따라 서고 지고
:라랴 러려 나팔 불고 북도 쳤다, 너나 말고 칼을 빼자
:로료 루류 로동하고 싸움하여 루만 명에 첫째 되면
:르리 라 르르릉 아라, 르릉 아리아 자기 아들 같이
:마먀 머며 마마님도, 구경 가오 먼동 곳에 봄이 왔소
:모묘 무뮤 모든 사람, 모두 몰아 무쇠 팔뚝 내두르며
:므미 마 먼 데든지 가깝든지, 밀어치며 나아갈 뿐
:사샤 서셔 사람마다 옳고 보면, 서슬 있어 푸르리라
:소쇼 수슈 소름 찢는 도깨비도, 수컷에야 어이하리
:스시 사 스승님의 뜻을 받아, 세로 가로 뛰고 지고
:아야 어여 아무런들, 내 아들이 어미 없이 컸다 마라
:오요 우유 오죽이나 오랜 나라 우리 박달 우리 겨레
:으이 아 응응 우는 아기라도, 이 정신은 차리리라
자쟈 저져를 읽으려 하는데 뽀얀 하늘 한가운데에서 새파란 하늘 한쪽이 내다보이며 그 속에서 소리가 난다.
"한놈아, 네 아무리 성력(誠力) 깊지만 한갓 성력으로는 공을 이루기 어려우리니 그리 말고 임의 설시한 '도령군'을 가서 구경하여라."
한놈이,
"도령군이 무엇입니까?"
물은데,
"아! 도령군을 모르느냐? 역사 본 사람으로……."
하거늘 한놈이 눈을 감고 앉아 역사를 생각하니,
'대개 도령은 신라의 화랑을 말함이라,『삼국사기』악지(樂志)에 설원랑이 지었다는 도령(徒領) 노래가 곧 화랑의 노래니, 도령은 도령의 음 번역이요, 화랑은 그 뜻 번역인데, 화랑의 처음은 신라 때에 된 것이 아니라, 곧 단군 시조가 태백산에 내려올 때 삼랑과 삼천 도를 거느림이 화랑의 비롯이요, 천왕당 해모수가 도자(徒者) 수백 명을 거느리고 웅심산에 모임도 또한 화랑의 놀음이요, 고구려의 선인은 곧 화랑의 별명인데, 동맹은 선인의 천제(天祭)이며, 백제의 소도는 화랑의 별명인데, 천군은 또 소도제(蘇塗祭)의 신명(神名)이라 명호(名號)는 시대를 따라 변하였으나 정신은 한가지로 전하여 모험이며, 상무(尙武)며, 가무며, 학식이며, 애정이며, 단결이며, 열성이며, 용감으로 서로 인도하여 고대에 이로써 종교적 상무정신을 이루어, 지키면 이기고, 싸우면 물리쳐, 크게 국광을 발휘한 것이 다 신라의 진흥대왕이 더 큰 이상과 넓은 배포로 폐(弊)될 것을 덜고 미와 굳셈을 더 보태어 화랑사의 신기원을 연 고로 영랑, 남랑의 교육이 사해에 퍼지고, 사다함(斯多含), 김흠춘(金欽春) 등 소년의 피꽃이 역사에 빛내었나니, 비록 배화노의 김부식으로도 화랑 이백의 방명미사(芳名美事)를 찬탄함이라. 그 뒤에 문헌이 잔결(殘缺)되므로 어떻게 쇠하고 어떻게 없어짐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고려사』에 보매 현종(顯宗) 때 거란이 수십만 대병으로 우리에게 덤비매 이지백이 생각하되 화랑을 막을 정신이 있으리라 하며, 예종이 조서(詔書)로 남랑, 영랑 등 모든 화랑의 자취를 보존하라 하며, 의종도 팔관회에 화랑을 뽑아 고풍을 떨칠 뜻을 가졌었나니, 이때까지도 도령군 곧 화랑의 도가국 중에 한 자리 가졌던 일을 볼지나 이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
외우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외우더니, 하늘이 다시 소리하기를,
"내가 역사 속에 있는 어려이 생각한다마는 다만 한 가지 또 있다.
『고려사』「최영」전에 최영이 명태조 주원장(朱元璋)과 싸우려 할새, 고구려가 승군 삼만으로 당병 백만을 깨쳤으나, 이제도 승군을 뽑으리라 하였는데, 그 이른바 고구려 승군은 곧 선인군이니, 마치 신라의 화랑도 같은 것이라 그 혼인을 멀리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음이 승과 같은 고로 고대에도 혹 그 이름을 승군이라고도 하며, 최영은 더욱 선인이나 화랑의 제도를 회복할 수 없어 승으로 대신하려 하여 참말로 승가의 승을 뽑음이나 만일 최영이 죽지 않고 고려가 망치 않았다면, 임의 세우신 화랑의 도가 오백 년 전에 벌써 중흥하였으리라."
하시거늘, 한놈이 고마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한놈이 도령군 곧 화랑이 우리 역사의 뼈요, 나라의 꽃인 줄을 안 지 오래오며, 또 이를 발휘할 마음도 간절하오나, 다만『신지시사(神誌詩史)』나 거칠부의『선사(仙史)』나 김대문의『화랑세기』같은 책이 없어지므로, 그 원류를 알 수 없어 짝없는 유한을 삼았더니, 이제 임이 도령군을 구경하라 하시니, 마음에 감사할 이 대일 곳 없사오니, 원컨대 바삐 길을 인도하사 평생에 보고 지고 하던 도령군을 보게 하옵소서."
하며 어린아기 어미 찾듯 자꾸 임을 부르더니, 하늘에서 홍등 한 개가 내려오며, 앞을 인도하여 오색 내를 지나 옥뫼를 넘어 한곳에 다다르니, 돌문이 있는데 금글씨로 새겼으되 '도령군 놀음 곳'이라 하였더라.
문 앞에 한 장수가 서서 지키는데 한놈이,
"임나라 서울로부터 구경하러 왔으니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한즉,
"네가 바칠 것이 있어야 들어가리라."
하거늘,
"바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쌀입니까? 무슨 보배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돈이든지 쌀이든지 보배이든지 인간에서 귀한 것이요, 임나라에서는 천한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바랍니까?"
"다른 것 아니라 대개 정이 많고 고통이 깊은 사람이라야 우리의 놀음을 보고 깨닫는 바 있으리니, 네가 인간 삼십여 년에 눈물을 몇 줄이나 흘렸느냐? 눈물 많은 이는 정과 고통이 많은 이며, 이 놀음에 참여하여 상등 손님이 될 것이요, 그 나머지는 중등 손님, 하등 손님이 될 것이요, 아주 적은 이는 들어가지 못하나니라."
"어려서 젖 달라고 울던 눈물도 눈물입니까?"
"아니라. 그 눈물은 못쓰나니라."
"열하나 열둘 먹던 때 남과 싸우다가 분하여 운 눈물도 눈물입니까?"
"아니다. 그 눈물도 값없나니라."
"그러면 오직 나라 사랑이며, 동포 사랑이며, 대적에 대한 의분의 눈물만 듭니까?"
"그러니라. 그 눈물에도 진가를 고르느니라."
이렇게 받고 차기로 말하다가 좌우를 돌아보니, 한놈의 평일 친구들도 어데로부터 왔는지 문 앞에 그득하더라. 이제 눈물의 정구가 되는데 한놈의 생각에는 내가 가장 끝이 되리로다. 나는 원래 무정하여 나의 인간에 대하여 뿌린 눈물은 몇 방울인가…… (이하 원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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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2006-11-23T23:23:55Z
Kah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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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문
2551
5226
2006-12-02T21:19:20Z
한동성
1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분류:기독교]]
구름
2552
5222
2006-11-29T21:03:38Z
Caffelice
37
[[글쓴이:김소월|김소월]]
저기 저 구름을 잡아타면 <br />
붉게도 피로 물든 저 구름을, <br />
밤이면 새캄한 저 구름을. <br />
잡아타고 내 몸은 저 멀리로 <br />
九萬里 긴 하늘을 날아 건너 <br />
그대 잠든 품속에 안기렸더니, <br />
애스러라, 그리는 못한대서, <br />
그대여, 들으라 비가 되어 <br />
저 구름이 그대한테로 내리거든, <br />
생각하라, 밤저녁, 내 눈물을.
분류:기독교
2561
5227
2006-12-02T21:19:31Z
한동성
13
New page: [[분류:종교]]
[[분류:종교]]
애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563
5236
2006-12-08T15:02:53Z
Kahusi
6
漢字
{{header
| title =애국가
| author =박세영(朴世泳)
| section =(愛國歌 / 아침은 빛나라)
| previous =
| next =
| notes =[[w: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김원균(金元均) 작곡.
}}
<div style="width:48%;float:left">
''조선글만''
'''1.'''
<poem>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poem>
'''2.'''
<poem>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 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poem>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漢字混用''
'''1.'''
<poem>
아침은 빛나라 이 江山
銀金에 資源도 가득한
三千里 아름다운 내 祖國
半萬年 오랜 歷史에
燦爛한 文化로 자라난
슬기론 人民의 이 榮光
몸과 맘 다 바쳐 이 朝鮮
길이 받드세
</poem>
'''2.'''
<poem>
白頭山氣像을 다 안고
勤勞의 精神은 깃들어
眞理로 뭉쳐 진 억센 뜻
온 世界 앞서 나가리
솟는 힘 怒濤도 내밀어
人民의 뜻으로 선 나라
限없이 富强하는 이 朝鮮
길이 빛내세
</poem>
</div>
[[분류:국가]]
용과용의대격전
2564
5243
2006-12-15T09:40:54Z
Caffelice
37
<div class=prose><center><big>용(龍)과 용(龍)의 대격전(大激戰)</big>
[[글쓴이:신채호|신채호]]
</center>
=== 미리님의 나리심 ===
나리신다, 나리신다, 미리[龍]님이 나리신다. 신년(新年)이 왔다고, 무진(戊辰)년의 신년이 왔다고 미리님이 동방 아시아에 나리신다.
태평양의 바다에는 물결이 친다.
몽고의 사막에는 대풍(大風)이 인다. 태백산 꼭대기에는 오색 구름이 모여든다. 이 모든 것의 모두가 미리님이 내리신다는 보고다.
미리님이 내리신다는 보고에 우랄산 이동의 모든 중생들이 일제히 머리를 들었다. 부자와 귀한 사람은 물론 미리님의 입에 맞도록 중국요리·서양요리 등 갖은 음식을 장만하며 미리님의 귀에 흐뭇하도록 거문고·가야금·피아노 등 모든 음악을 대령한다. 그러나 가련하게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은 미리님께 정성을 드리려 하나 아무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은 그 빨간 몸뿐이다.
이에 하릴없이 피를 뽑아 술을 빚고 눈물을 짜 떡을 만들어 장엄한 제단 위에 창피하게 모양 없이 벌리어 놓고 미리님의 내리심을 기다린다.
1월 1일 상오 2시 첫 닭이 홰를 치자 아무 기별도 없이 구름의 비행기를 탄 미리님이 닥치셨다. 일반 부귀자(富貴者)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거룩하신 미리님을 맞이하는데, 모든 빈민들은 일제히 땅에 엎어져 운다. 울면서 미리님께 빈다.
“님이시여, 님이시여, 미리님이시여. 금년에는 세납(稅納)이나 많이 안 물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도조(賭租)나 많이 안 달라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감옥 구경이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생활난에 철도 자살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타국 타향에 비렁거지나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그러나 그 비는 소리가 미리님의 귀에는 들리지도 안하고 다만 그 가련하고 모양 없는 제물만 미리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미리님이 골을 잔뜩 낸다.
“이 놈들! 정성을 내지 않고 행복을 찾는 놈들 죽어 보아라”
하고 아가리를 딱 벌린다.
아이구 어머니, 그 아가리가 놀부의 박이던가. 그 속에서 똥통 쓴 황제이며, 쇠가죽 두른 대원수(大元帥)며, 이마가 반지러운 재산가며, 대통이 뒤로 달린 대지주며, 냄새 피우는 순사나리며, 기타…… 모든 초라니들이 쏟아져 나온다. 나와서는 모든 빈민들을 모조리 잡아먹는다.
피를 짜 먹고, 살을 뜯어먹고, 나중에는 뼈까지 바싹바싹 깨물어 먹는다. 먹히지 않으려면 탄알의 받이요, 감옥의 책임이다. 아, 지옥의 세계! 가련한 인민!
=== 천궁(天宮)의 태평연(太平宴), 반역에 대한 걱정 ===
죽음에 빠진 인민들의 애호분규(哀呼憤糾), 그 소리가 구중천문(九重天門)을 진동하여 잠 깊었던 상제(上帝)가 깜짝 놀래어 깨었다. 그래서 이것이 웬 소리인가 알려드리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였다. 천사가
“이것은 미리가 생존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죽이어 내는 소리올시다.”
고 아뢰니, 상제가 말하기를
“어, 미리는 참 총명한 어진 신하구나! 요구가 세면 반항이 되고 반항이 세면 혁명이 되나니, 요구하는 인민을 죽여야지, 어, 미리는 참 어진 신하여”
하시고 미리를 불러 인민 죽이는 공으로 훈장을 주시며 작위를 높이신다. 그리고 천상(天上)의 모든 신선(神仙), 지상의 모든 귀령(鬼靈), 역대의 제왕(帝王)·장상(將相)들을 소집하여 천궁에서 태평연(太平宴)을 베푼다.
지상의 인민들은 배가 고파 죽는데 천궁의 연회에는 배들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상제가 뱃가죽을 들키어 쥐고 모든 귀신들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이란 것은 선천적으로 반역성을 타고나서 툭하면 반기를 드나니 어쩌면 좋으랴. 공중에다 지구만한 대포를 걸고 통통 쏘아 모조리 죽이잔즉 전 지구가 파괴하여 인민들이 씨가 져서 우리들이 빨아먹을 피가 없어지리니, 그것도 안 될 일이요. 그놈들의 자유해방을 허락하자면 해방된 뒤에는 그놈들이 우리에게 피를 빨리지 안하려 하리니 그것도 안 될 일이라. 어찌하면 고놈들의 반역성을 쏙 뽑아 내어 산송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아무 염려없이 고놈들의 정수박이부터 발끝까지 깨물어 먹고, 거죽부터 속까지 빨아먹고, 아비 자식부터 손자까지, 손자부터 그 몇 대 자손까지 잡아먹게 되랴?. 너희 여러 신들은 각기 그 방책을 올리어라.”
하시니 천사가 여쭈오되
“소와 같이 코뚜레하고 채찍질하여 끌읍시다.”
“하하, 딱한 사람, 우리의 만든 정치법률이 코뚜레보다 더 잔악하지 안하냐? 윤리 도덕이 굴레보다 더 흉참(凶慘)하지 안하냐? 군대의 총과 칼이 채찍보다 몇만 배나 더 전율한 무기가 아니냐? 그래도 고놈들이 반역을 도모하는구나!”
“그러면 일등 닥터를 불러 마취약을 제조하여 고놈들을 영원히 마취시키어 우리에게 잡히어 먹는 줄 모르고 잡히어 먹이게 합시다.”
“흥, 그 약도 내가 써 보았지! 공자놈을 시키어 명분설(名分說)을 지어 ‘빈자·천자(賤者)의 천분(天分)을 안수(安受)하여 세력자의 명령을 잘 받아 충신·열사의 명예를 후세에 끼쳐라’고 속이며, 석가놈과 예수놈을 시켜 ‘너희들이 남에게 고통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반항없이 안과(安過)하면 죽어서 너희의 영혼이 천국으로, 연화대(蓮花臺)로 가리라’고 속이었다. 이러한 마취약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천년 동안이나 크게 그 약효를 보았더니, 지금에는 그 약의 힘도 다하여 그놈들이 점점 자각하여 반역이니 혁명이니 하고 떠드는구나.”
“그러면 오늘은 과학·문학 등이 크게 위력을 가진 때니, 많은 과학자·문학자들을 꾀어다가 부자·귀자(貴者)―지배계급―의 주구를 만들어 학설로서 지배계급의 권리를 옹호하며, 시와 소설로써 지배계급의 장엄(莊嚴)을 구가하면 될까 합니다.”
“오! 이것은 내가 방금 실시하여 비상한 효력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놈들이 간혹 나의 명령을 어기고 민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반역을 꾀하는 놈이 있구나.”
=== 미리님이 안출(案出)한 민중 진압책 ===
이와 같이 상제께서 반역성을 품은 인민에 대하여 무수히 걱정하시다가 한숨을 후― 쉬며
“인세(人世)에 백년의 장책(長策)이 없거든 천세(天世)에 어찌 만년의 장책이 있으랴. 술이나 마시고 고기나 먹고 그러구러 해를 보낼 일이지 걱정이 쓸데 있으랴”
하고
“천황당(天皇堂) 앞 뒤 뜰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엉켜진들 어떠하리.”
하는 후렴 없는 시조 한 장을 부르신다. 미리가 앞으로 나와 부복(俯伏)하고 여쭈오되
“상제는 존엄하사 억만 중생이 첨앙(瞻仰)하는 바이올시다. 어찌 이같은 불상(不祥)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지상의 인민들이 비록 반역성을 가졌으나 이를 진압하여 영원한 활지옥(活地獄)에 가둘 수 있습니다.”
상제가 가라사대
“오, 미리야, 너는 지혜와 용기가 겸비한 귀물(鬼物)이니 장책이 있거든 말하여라.”
미리가 다시 여쭈오되
“지상의 민중을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일은 강국의 민중이요, 또 일은 식민지의 민중이올시다. 강국의 민중은 아주 그 타성적인 애국심을 가진 동시에 나라를 지배계급의 나라로 오인하여 그 지배계급의 세력을 확장 증진케 하는 일을 애국으로 오신(誤信)하여 그 애국심이 거짓된 애국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강국의 민중에게는 얼마큼 보통선거의 권리 같은 것, 노동임금의 증가 같은 것이나 허락하여 주고, 일면으로 그 거짓된 애국심을 장려하여 약소국의 민중을 정복케 하며, 식민지의 민중을 압박케 하여 지배계급―자본주의―의 선봉이 되게 하면 그들의 고픈 배가 다시 이 이익 없는 허영에 불러져 우리가 비록 몇십 년 동안 그들의 피를 빨아먹어도 아픈지를 모를 것이요, 식민지의 민중은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른 민중보다 만 배나 되지만 매양 그 허망한 요행심을 가져 굶어죽는 놈이 요행의 포식(飽食)을 바라며, 얼어죽는 놈이 요행의 난의(暖衣)를 바라며, 교수대에 목을 디민 놈이 요행의 생을 바랍니다. 그래서 반항할 경우에도 반항을 잘 못합니다. 그런즉 식민지의 민중처럼 속이기 쉬운 민중이 없습니다. 철도·광산·어장·삼림·양전(良田)·옥답(沃畓)·상업·공업…… 모든 권리와 이익을 다 빼앗으며 세납과 도조(賭租)를 자꾸 더 받아 몸서리나는 착취를 행하면서도 겉으로 ‘너희들의 생존 안녕을 보장하여주노라’고 떠들면 속습니다. 가죽채찍·철퇴·죽침질·단근질·전기뜸질, 심지어 입에 올리기도 참악(慘惡)한 ○○○ ○○○ 같은 형벌을 행하면서도 군대를 출동하여 부녀자 찢어 죽인다, 소아를 산 채로 묻는다, 온 마을을 도륙(屠戮)한다, 곡속(穀粟)가리에 방화한다……하는 전율할 수단을 행하면서도 한두 신문사의 설립이나 허가하고 ‘문화정치의 혜택을 받으라’고 소리하면 속습니다. 학교를 제한하여 그 지식을 없도록 하면서도, 국어와 국문을 금하여 그 애국심을 못 나도록 하면서도, 저들 나라의 인민을 이식하여 그 본토의 민중을 살 곳이 없도록 하면서도, 악형과 학살을 행하여 그 종족을 멸망토록 하면서도, 부어터질 동종동문(同種同文)의 정의(情誼)를 말하면 속습니다. 〈건국〉〈혁명〉〈독립〉〈자유〉 등은 그 명사까지도 잊어버리라고 일체 입과 글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지만, 옴 올라갈 자치·참정권 등을 주마 하면 속습니다. 보십시오. 저 망국제를 지낸 연애문단에 여학생의 단 입술을 빠는 청년들이 제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고국을 빼앗기고 쫓김을 당하여 천애(天涯) 외국에서 더부살이하는 남자들이 누울 곳만 있으면 제2 고국의 안락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의 대조류에 독립군이 떠나갑니다. 걸(乞)아지 정부의 연극에 대통령의 자루도 째집니다. 속이기 쉬운 것은 식민지의 민중이니, 상제시여, 마음 노십시오. 세계 민중들이 다 자각한다 하여도 식민지 민중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의 민중만 잡아먹더라도 몇십 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을 것이올시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이고, 요 내 자식놈아. 나도 악독하지만 너는 나보다도 더 악독하구나. 네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보전하랴.”
하시며 미리의 등을 툭툭 두드리신다.
=== 부활할 수 없도록 참사(慘死)한 야소(耶蘇) ===
“드래곤이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末日)이다.”
아,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어디서 오는 소리냐. 상제가 미리님의 아뢴 말을 들으시고 심신(心神)이 상쾌하사 한참 뛰노는 판에 이 무슨 소리이랴. 이 소리의 나는 곳을 빨리 알아를이라고 상제께서 동동걸음을 치시니, 미리 이하 여러 신들이 다 황공하여 사방으로 정찰하나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은 없고 다만,
“드래곤이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의 그 소리만 어디서부터 꽝꽝 울리어 와서, 천궁의 벽·천궁·문·창·기둥·마루·주추가 들먹들먹한다. 서천(西天) 불조(佛祖) 석가여래를 불러 온갖 주문(呪文), 온갖 진언(眞言)을 다 읽어도 그 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천궁 전체가 더욱 들먹들먹 한다. 상제께서 크게 불안하사 연회를 파하여 여러 신들을 다 돌려보내고 궁녀들과 밤을 새우시는 데 너무 초조하사 입에 침이 바싹바싹 마르신다.
아니나 다르랴. 그 다음날 새벽에 “호외! 호외! 호의를 사시오!” 하는 소리에 천국의 서울 수십만 귀신 무리들이 모두 단잠을 깨었다. 천사가 상제를 아침에 뵈오려 오는 길에 그 호외를 사니, 곧 천국의 서울에서 발행하는 삼십만년의 노령(老齡)을 먹은 〈천국신문〉의 호외다.
벽두에 특호 대자(大字)로 〈상제의 외아드님 야소기독(耶蘇基督)의 참사라〉 쓰고, 그 곁에 2호 대자로 〈드래곤의 선동이라〉쓰고, 기사를 아래와 같이 썼다.
“상제의 외아드님 야소기독이 ○○○ 지방의 농촌 야소교당에서 상제의 도(道)를 강연하더니, 불의에 그 지방 농민들이 ‘이놈, 제 아비 이름을 팔아 일천 구백년 동안이나 협잡하여 먹었으면 무던할 것이지 오늘까지 무슨 개소리를 치고 다니느냐’고, ‘서양에서 협잡한 것도 적지 않을 터인데 왜 또 동양까지 건너와 사기하느냐’고, ‘당일 예루살렘의 십자가 못 맛을 또 좀 보겠느냐’고 발길로 차며 주먹으로 때리며, 마지막에 호미날로 퍽퍽 찍어 야소기독의 전신이 곤죽이 되어 인제는 아주 부활할 수 없이 참사하고 말았다……. 야소기독의 참사의 하수자들은 민중이지만 그 하수의 수범(首犯)은 드래곤이라 한다. 드래곤은 아직 출처가 불명한 괴물인데, 수일 전부터 그 지방에 와서 상제를 ‘잡아 먹어도 시원치 못할 악물’이라고 욕설하며, 야소기독을 ‘제 아비보다 더 간흉한 놈’이라고 지척(指斥)하고, 상제 및 기독의 죄악을 역거한 90조의 격문을 돌리고 그날 마침 기독의 내림(來臨)을 기회하여 민중의 선봉이 되어 이같이 기독을 참살하는 흉행을 범한 것이다.”
하고 동지(同紙)에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야소기독〉이란 제하에 논설하여 가로되,
“야소기독은 그 성부(聖父)인 상제를 빼쏘듯한, 간휼·험악한 성질을 골고루 가지신 성자(聖子)이었었다. 그러나 그 때의 유태인은 너무 얼된 백성이었던 때문에 다 잡히었던 야소를 다시 놓쳐 십자가를 진 채로 도망하여 〈부활〉했다 자칭하고, 구주(歐洲) 인민을 속이시사 모두 그 종교의 교기하(敎旗下)에 들게 하셨다. 십자군 그 뒤에 〈십자군 동정(東征)〉, 〈30년 전쟁〉 같은 대전쟁을 유발하여 일반 민중에게 사람이 사람 잡는 술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늘 ‘고통자가 복받는다, 핍박자가 복받는다’는 거짓말로 망국민중과 무산민중을 거룩하게 속이사 실제의 적을 잊고 허망한 천국을 꿈꾸게 하여 모든 강권자와 지배자의 편의를 주셨으니 그 성덕신공(聖德神功)은 만고역사에 쓰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참혹하게 피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각의 민중들과 비기독교동맹의 청년들이 상응하여 붓과 칼로써 죽은 기독을 죽이니, 지금 이후의 기독은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아주 영영 참사한 기독이다. 기독이 영영 참사하였은즉 노경(老境)에 참척(慘慽)을 본 상제의 신세도 가련하거니와 저 기독교인이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상제께 기도하랴…….”
천사, 그 호외를 보다가 종편(終篇)이 못되어 안색이 토장빛이 되어 천국으로 달리어 들어가 손을 벌벌 떨며 그 호외를 상제께 올린다.
=== 미리와 드래곤의 동생이성(同生異性) ===
상제께서 그 호외를 보시고는 얼빠진 사람같이 물끄러미 마주 선 천사를 바라보다가 상위에 폭 엎어지신다. 천사가 달려들어 상제를 붙들어 일으키며
“상제 폐하시여, 이같이 천국존망에 관계되는 중대사건을 당하여 폐하께서 정신을 놓으시면 어찌 됩니까. 폐하 폐하……
라고 목멘 말로 상제를 진정시키는 판에, 미리 이하 모든 귀대감(鬼大監)·귀영감(鬼令監)들이 상제를 위문하려고 차례로 들어온다.
천사가 미리를 보더니, 두 눈에 불이 뚝뚝 떨어지고 노기충천, 얼굴이 새빨개지며
“이놈! 미리야. 네가 동양의 〈똥똑〉인가 무엇이 되어 어떻게 인민을 잘 감화하였기에 이 같은 언어도절(道絶)한 흉참한 사건―상제님의 외아들이신 지긋지긋하신 야소기독을 부활할 수도 없게 아주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였느냐. 이놈! 네 대가리에는 칼이 들지 않느냐……”
하고, 주먹으로 천궁의 벽을 치며 미리를 질책하니, 미리는 아무 말 없이 냉가슴 앓는 벙어리같이 얼굴만 찌푸리고 앉았다. 이러는 판에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
란 소리가 또 천궁을 진동한다. 천사는 말을 뚝 그치고 미리는 눈만 둥그렇다.
정신이 나가셨던 상제가 상에서 벌떡 일어난다.
“드래곤! 드래곤! 내 자식 야소를 죽인 드래곤! 그 놈 드래곤을 잡아 바치라!”
고 풍전(風前)한 어조로 엄급(嚴急)한 명령을 내리신다. 이에 천경(天京)의 경찰대·정찰대가 총출동하여 야단법석을 떨지만, 다만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의 소리만 사방에서 일고 드래곤의 정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천경의 경찰대, 정찰대들의 대활동에도 아무 단서를 못 얻는 드래곤의 사전과 역사가 다음날에 동서양의 유일한 민중의 신문으로 등장한 〈지민국신문〉(地民國新聞)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드래곤의 진영(眞影)〉이란 한 장에는 다만 다수한 〈0〉을 그릴 뿐이요, 그 왼편에 5호 소자(小字)로 설명을 가하였다. 그 설명은 아래와 같으니,
“천국이 전멸되기 전에는 드래곤의 정체가 오직 〈0〉으로 표현될 뿐이다. 그러나 드래곤의 〈0〉은 수학상의 〈0〉과는 다르다. 수학상의 〈0〉에는 〈0〉을 가하면 〈0〉이 될 뿐이지만 드래곤의 〈0〉은 1도, 2도, 3도, 4도 내지 십, 백, 천, 만 등 모든 숫자로 될 수 있다. 수학상의 〈0〉은 자리만 있고 실물은 없지만 드래곤의 〈0〉은 총도, 칼도, 불도, 벼락도 기타 모든 〈테러〉가 될 수 있다. 금일에는 드래곤이 〈0〉으로 표현되지만, 명일에는 드래곤의 대상의 적이〈0〉으로 소멸되어 제국도 〈0〉, 천국도 〈0〉, 자본가도〈0〉, 기타 모든 지배세력이 〈0〉으로 될 것이다. 모든 세력이 〈0〉으로 되는 때에는 드래곤의 정체적(正體的) 건설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이다.”
하고, 〈드래곤의 역사〉란 제하(題下)에는 이렇게 썼다.
“드래곤은 무엇이냐. 상제가 태고 인민들의 미신적인 받들음을 받아 제위(帝位)에 오르던 제5년에 허공 가운데서 탄생한 일태쌍생(一胎雙生)의 괴물이 었었던 바, 하나는 드래곤이 곧 그것이요, 또 하나는 곧 현재 천궁의 시위대장(侍衛大將)으로 동양총독을 겸한 유명한 미리니, 미리나 드래곤이 한자로는 다 용(龍)이라 번역한다. 그 뒤에 미리는 늘 조선·인도·중국 등의 나라에서 장성하여, 드디어 동양의 용이 되어 석가·공자 등의 소극적 교육을 받아 상제의 충신이 되어, 늘 복종을 천직으로 알므로 지배계급의 주구(走狗)인 종교가·윤리가들이 모두 미리를 인간세상 모범의 신으로 존봉(尊奉)하여 왔으므로 조선의 신화에나, 중국의 유교경전에나, 인도의 불경에 다 용을 비상히 찬미하여 상제에 짝하였다. 그래서 상제께서 미리를 발탁하여 동율진수(東溧鎭守)의 대임(大任)을 준 것이요, 드래곤은 늘 희랍·로마 등지에 체재하여 드디어 서양의 용이 되어 늘 반역자·혁명자들과 교유하여 〈혁명〉〈파괴〉 등 악희(惡戱)를 즐기어 종교나 도덕의 굴레를 받지 않는 고로 서양사에 매양 반당(叛黨)과 난적(亂敵)을 드래곤이라 별명하여 왔었다. 근세에 와서는 드래곤이 또 허무주의에 침혹(沈惑)하여, 더욱 격렬하나 혁명행위를 가지더니, 마침내 야소기독을 참살(慘殺)한 흉범(凶犯)이 된 것이다.“
하였다. 이 신문을 받은 천국의 궁신(宮臣)들이 비로소 미리와 드래곤이 본래 형제임을 알고 놀래지 않는 이 없었다.
=== 지국(地國)의 건설과 천국의 공황(恐慌) ===
미리가 비록 상제의 총신으로서 수천 년 동양총독의 중임(重任)을 가져왔으나, 이제 반역 드래곤이 상제의 애자(愛子)를 참살(慘殺)한 사실이 그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미리가 드래곤의 친형제인 증거가 민중의 신문에까지 발표됨에 천경의 여론이 모두 미리 드래곤과 동당(同黨)이 아닌가 의문하며, 상제도 진노(震怒)치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리의 동양총독의 직을 빼앗고 천사로서 대신하여 즉일 임소(任所)에 부임시키어 드래곤을 체포하고 반민(叛民)들을 도살하라고 엄명하셨다.
천사가 명령을 받아 천폐(天陛)에서 사은(謝恩)하고 떠나려 할 즈음에 천국 통신관이 할딱할딱하며 뛰어들어와 한 장의 지상통신을 상제께 올린다. 상제께서 받아본 즉
“○○민중들이 야소를 죽인 뒤 미구(未久)에 공자·석가·마호메트……등 종교 도덕가 등을 때려죽이고, 정치·법률학교·교과서 등 모든 지배자의 권리를 옹호한 서적을 불지르고, 교당(敎堂)·정부·관청·공해(公廨)·은행·회사……등 건물을 파괴하고, 과거의 사회제도를 일절 부인하고, 지상의 만물을 민중(民衆)의 공유(公有)임을 선언하였다.
모든 지배계급들이 반민을 정복하려 하여 군인을 소집하나 원래 민중의 속에서 온 군인들인 고로 다 민중의 편으로 돌아가 버리었다. 다수의 상금을 걸고 신군(新軍)을 모집하나 한 사람의 응모자도 없었다.
그래서 산포(山砲)·야포(野砲)·속사포……등이 산적하였으나 한 발도 발사할 수 없었다. 이에 지배계급들이 각기 자신들이 혈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민중보다 너무 소수일뿐더러 또 돈·계집 모든 소유를 가진 자로서 전사하기가 원통하여 모두 철옹성으로 도망하였다가 민중의 포위를 입어 먹을 것이 없어 아사하였다. 그러나 그 아사자의 수중에는 평균 백만원의 금전을 잔뜩 쥐고 죽었다. 지배계급이 이미 멸망함에 민중들은 이에 전 지구를 총칭하여 지국(地國)이라 하고 천국과의 교통단절을 선언하였다“
고 하였다.
다른 사건이야 어찌 되었든지 가장 상제의 머리를 찌르는 것은 〈천국과의 교통단절이라〉는 구어(句語)이다. 왜? 상제나 천사나 기타 천국의 귀중(鬼衆)들이 몇 만년 동안이나 아무 노동도 않고 지상에서 올리는 공물(貢物)과 제물(祭物)을 받아먹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지국이 건설되어 교통의 단절을 선언하니, 공물·제물이 올 수 없다. 그러면 모두 귀중(鬼衆)이 다 아사(餓死)할 것밖에 없다. 상제도 아사할 것밖에 없다.
상제가 이 통신을 모든 귀신들에게 돌려 보이니, 다 비상히 격분하여 즉일에 상제의 명령을 발하여 전국 민중을 다 박살하여 버리자고 주장한다. 허나 상제는 고개를 흔든다.
“민중이 우리를 믿던 때에 우리가 세력이 있었지 지금에야 우리가 무슨 세력이 있느냐. 세력없는 우리로서 민중을 박살하려다가는 한갓 박살을 당할 뿐이니, 민중박살―쓸데도 없는 말이다.”
이 말씀에 모든 불 같은 격격들이 푹 꺼지고
“그러면 사자(使者)를 지국에 보내어 교통의 회복과 제물·공물의 전과 같은 진봉(進奉)을 간청하여 봅시다.”
한다. 그러나 인정 세태에 경험 많으신 상제는 공물이니 제물이니 하는 말도, 한갓 민중을 더 분노시킬 유해무익할 말로 아시므로 이것도 불가하다 하신다.
“그러면 어찌 하나요. 앉아서 굶어 죽을까요?”
상제가 한참 묵묵하시다가
“인제는 한 가지 밖에 없다. 무엇이냐 하면 곧 사자를 민중에게 보내어 우리 천국의 귀중(鬼衆)의 수효대로 바가지나 하나씩 달라고 청구하자.”
“바가지는 무엇하게요?”
상제가 눈물을 흘리시며
“별 도리가 있느냐. 우리들이 매일 민중의 문앞에 가서 바가지를 두드리며, 민중 할아버지 밥 한 술 담아 주오 하지……”
하고, 목이 맺혀 말을 그치지 못한다.
“그것이야 어찌…… 저희들이야…… 하물며 존엄하신 상제……”
하고, 모든 귀신(鬼臣)들이 목을 놓고 운다. 신선의 바둑, 천녀(天女)의 거문고가 다 어디 가고 울음 소리가 천궁을 진동한다. 그러나 금일에 울고 명일에 울어 365일을 울지라도 쓸 데 있으랴. 마침내 울음을 걷고 바가지 청구의 발론(發論)이 가결되고 말았다.
=== 미리의 출전과 상제의 우려 ===
“그러면 바가지 청구의 사자로 누구를 보내랴?”
고, 상제께서 군귀(群鬼)에게 하순(下詢)하였다. 천사가 대답하되,
“이것은 미리가 가장 합당합니다. 신익 작일에 확신(確信)을 들은즉 민중들은 아직 그렇게 천국을 배척하지 않는데 원수놈의 드래곤이 민중의 머리 속으로 돌아다니며, 상제와 상제 이하 내지 인세(人世)의 지배계급의 세력은 모두 민중의 시인(是認)으로 존재한 것인즉 민중이 만일 철저히 부인만 하면 모든 세력이 추풍의 낙엽이 되리라고 자꾸 민중들을 꾀어 민중이 이같이 반기(叛起)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금일의 드래곤을 전일의 상제보다 더 믿는다 합니다. 만일 드래곤의 동의이면 민중들이 우리에게 바가지 하나씩은 줄 듯 합니다. 미리는 드래곤의 전형인즉 미리를 보내면 아마 드래곤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까 합니다.“
상제가
“옳다.”
하시고 즉일에 미리를 옥중에서 불러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생각지 못하여 하마터면 너 같은 현신(賢臣)을 죽일 뻔하였구나.”
하고, 바가지 청구의 결의된 경과를 일일이 말씀하신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가지는 거지가 차는 것이요, 상제가 차는 것이 아니올시다. 거지가 바가지를 차고 민중의 문 앞에 가서 한 술 주시오 하면, 민중이 동정의 밥을 줍니다. 그러나 상제께서 차신다면 ‘야, 상제 거지, 전일의 존엄은 어디다 두었느냐?’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올시다. ‘전일에 우리에게서 빨아먹은 피를 다시 토하여 내 놓으라’고 주먹질이나 할 것이올시다. 바가지를 주기커녕 차고 간 바가지나 깰 것이올시다. 그리고 황송하옵니다마는 상제의 이마까지라도……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가지 청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 미리가 울면서 청한다.
“그러니 어찌 하잔 말이냐. 철도자살이나 하였으면 좋겠다만 천궁에 어디 철도가 있느냐. 칼로 자살은 차마 못하겠고……”
“신이 입을 한번 벌리면 제왕·통령(統領)·자본가……등물(等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이 지국(地國)에 내려가 또 입을 벌리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야 똥작대기만한 힘도 없는 제왕·통령 등물을 아무리 토하여 놓은들 민중이 무서워하겠느냐. 그것도 전날 말이지.”
“신이 지상에 내려가 강국 민중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식민지 민중을 잡아먹게 하고, 식민지 민중에게는 자치나 참정권을 준다고 속이어 강국 민중에게 잡히어 먹게 하며 민중이 상식(相食)하는 틈에 천국의 권리를 회복할까 합니다.”
“자각한 민중들이 그런 꾀임에 속느냐 그것도 옛말이지.“
“그렇지만 상제께서 절대로 바가지를 차서는 안 됩니다. 여하간 신이 지국에 내려가 친히 실지의 정형을 정찰하고 돌아오리다. 싸울 만하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군신이 다 손을 잡고 아사(餓死)할 뿐이언정 바가지를 차서는 안 됩니다.”
하고 미리가 곧 상제께 하직하고 구름차를 타고 지국을 향하여 출발할 새, 상제 천사 이하 선관(仙官)·선리(仙吏)·선녀(仙女)·권속들이 모두 그 주린 가슴을 퉁기어 쥐고 운두(雲頭)까지 따라 나와 일제히 손을 들고 목멘 소리로 “미리님 만세!”를 부르니, 이 소리가 곧 천국의 흥망 존폐를 한 등에 실은 미리를 지송(祗送)하는 소리더라.
“미리님? 내가 작일(昨日)에는 천상(天上)의 미리놈이요 지상의 미리님이리니, 금일에는 천상의 미리님이요 지상의 미리놈이로구나, 천지의 위치가 이다지 변환(變換)하였구나” 라고, 미리가 속으로 홀로 생각하고 눈물이 두 뺨에 젖는다. 반공(半空)에 이르지 못하여 천사가 헐떡이며 쫓아와서
“다시 잠깐 돌아오시랍니다. 상제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그럽니다. 미리님.”
하고 부르거늘, 미리가 곧 회군(回軍)하여 상제를 가 본즉
“오늘 격노한 민중을 위력으로 눌러서는 안 될 일이니, 아무쪼록 정리(情理)로 애걸하소. 이 말이 혹 나의 그대에게 주는 최후의 부탁이 아니 될까…….”
하고 상제가 미리의 손을 잔뜩 쥔다. 미리가
“예, 상제는 너무 우려치 마소서. 지국에 가서 신이 모든 일을 천사만사(千思萬思)하여 행하리이다.”
하고 다시 총총히 등거(登車)한다.
=== 천궁의 대란(大亂), 상제의 비거(飛去) ===
미리를 발송시킨 뒤에 상제 이하 온 천궁 귀중들이 모여 앉아 운다. 이 울음이 미리의 떠남을 우는 울음이 아니라, 곧 천국의 멸망을 우는 울음이다. 천국의 멸망을 우는 울음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불행을 우는 울음이다.
그런데 가장 처참하게 우는 이는 상제의 가장 총애하는 선녀 〈꼭구〉다.
상제가 너무 〈꼭구〉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나서 자기의 울음을 그치고, 귀를 귀울여 〈꼭구〉의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 우는 소리가 아니요 곧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
하는 저주하는 소리다. 상제가 대노하여
“이년아, 드래곤이 오면 네게 시원한 일이 무엇이냐.”
하고 칼을 빼어 〈꼭구〉의 목을 치니 아! 불쌍한 〈꼭구〉, 목이 뚝 떨어져 죽는다. 상제가 〈꼭구〉를 죽이고는 다른 〈년〉〈놈〉의 울음 소리들 들은즉 모두가 〈꼭구〉다. 〈꼭구〉와 같이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
하는 소리다.
“아, 이것이 웬일이냐. 천궁의 친속(親屬)들이 다 반역하여 드레곤당이 되었느냐?”
하고 이제 자기가 울며 자기의 귀로 들어본즉, 자기의 울음소리도 울음소리가 안되고
“왔다 왔다, 드레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
하는 저주가 되고 만다. 상제가 하릴없이 이에 자기의 울음을 그치고 곧 엄혹(嚴酷)한 명령을 내리어
“천궁 안에 만일 우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리라”
한다.
“그러나 내가 왜 평생 애인인 〈꼭구〉를 죽이었느냐? 미리의 회보(回報)가 왜 없느냐? 천국이 망하면 내가 어찌 되랴?”
하여 회한과 우울과 고통이 자꾸 상제의 머리에로 올라와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생긴다. 상제가 손으로 그 머리를 받치고, 지통(止痛)할 약을 좀 달래려 하여 약실(藥室)에를 들어간 즉 아! 참 기괴하다. 약실 안에는 우는 이도 없건마는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
란 소리가 맹렬하게 인다.
상제가 매우 의혹하여 그 소리 나는 곳을 가만가만 찾아 본즉 초강수(硝强水)의 병 속이다. 상제가 대노하여 칼을 빼어 초강수 병을 치니 초강수는 어디 가고 불칼이 번쩍 나와 천궁의 들보를 친다, 기둥을 친다, 지붕을 친다, 주추를 부신다 하여, 뚝―딱― 꽝―딱―와르르 우르르―천궁 전체가 불지옥이 되었다.
상제께서 〈비가비(비의 神)〉를 불러 비를 좀 주어 불을 꺼라 하시더니, 〈비가비〉는 아니 오고 〈바람가비(바람의 神)〉가 달려들어 냅다 맹풍(猛風)을 불어 불이 더욱 만연하여 천궁부터 천경(天京)까지를 소탕(燒蕩)한다. 대세가 가고 보니 위권(威權)이 행할소냐. 상제가 하릴없어 불을 피하여 궁문으로 나아가다가 맹풍(猛風)의 휩싼 바 되어 어디로 날아가 버린다.
천사가 상제를 구하려다가 바람이 너무 세므로 어찌하여 못하여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로구나.”
부르짖는다. 그러나 천사는 상제의 충신이라 어찌 시세를 따라 방향을 바꿀소냐, 흥하나 망하나 상제를 따르리라. 천상에서 또 천상, 지하에서 또 지하를 갈지라도 내가 기어이 상제를 찾으리라 하고, 이에 조선의 행객(行客)같이 짚신 감발을 차리어 중국의 쿠리[苦力]같이 노동복을 입고, 상하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상제의 계신 곳을 탐문한다.
=== 천사의 행걸(行乞)과 도사의 신점(神占) ===
천사가 “상제를 찾자면 먼저 독일무이(獨一無二),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상제를 잘 찾던 구미(歐美) 각국으로 가 보리라”하고 런던이니, 빠리니, 로마니, 베를린이니, 뉴욕이니……하는 유명한 도시를 다 지나 보았다.
그러나 신부나 목사 등물만 눈에 뜨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곧 황제대왕이니, 대통령이니, 국무총리니……하는 명사(名詞)도 들을 수 없고, 은행이니, 회사니, 트러스트니……하는 건물도 볼 수 없고, 풍속이나 풍관(風慣)이 하나도 옛날 것대로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천사는 상제를 찾기에 다른 것을 알은 체하지 못하고, 모두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지날 뿐인 고로 그 상황은 알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을 지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은 독신(篤信)한 상제의 신도니 상제의 계신 곳을 알으리라”하여
“바울아, 상제가 어디 계시냐?”
고 묻다가 바울이
“이놈, 미친놈! 지금에도 상제를 찾는 미친놈아!”
하고 천사의 뺨을 쥐어 찌르는 통에 천사가 뺨이 퉁퉁 부어 달아났었다.
중국 북경에를 들어와 정양문(正陽門) 밖 십리허(十里許) 잣나무밭 속 천단(天壇)을 지나니, 면류관에 곤룡포(袞龍袍) 잡수신 대청국(大淸國) 대황제가 천제(天祭)를 올린다고 구경꾼이 모여든다.
“허허, 그래도 중국이 거룩한 나라여, 복벽(復辟:퇴위한 천자가 다시 즉위함)이 또 되어 제천례(祭天禮)를 회복하였구나.”
하고 천사가 달려들어 상제를 찾더니, 웬 사람이 손바닥을 보기 좋게 쫙 펴들고
“이놈아, 꿈꾸지 말아라. 이것은 민중 경축절의 연극이다. 상제가 무슨 똥쌀 상제냐.“
하고 또 천사의 뺨을 내갈긴다. 아, 상제의 충신 노릇 하느라고 천사의 뺨에 부기가 내릴 날이 없다.
천사가 아픈 뺨을 만지며 천교(天橋) 천단(天壇) 서(西)를 향하여 나오니 길가에 머리를 쫒고 도건(道巾)을 쓰신 노도사(老道士)가 점상(占床)을 받쳐 놓고 상위에는 유문필답예금십매(有問必答禮金十枚, 물음에 반드시 답하며 사례금은 동전 열 잎입니다)의 여덟 개 대한자(大漢字)를 써 붙인 것을 보고
“하, 저 노도사(老道士) 참 희귀한 노인이다. 오늘까지 머리도 깍지 않고 복희씨(伏羲氏)의 팔괘(八卦)를 신봉하는구나. 예금십매(禮金十枚)라니 불과 동전 열 잎이면 상제 계신 곳을 물어 보겠다”하고 주머니를 뒤져본다. 하나 ‘동전 열 잎은 그만두고 귀 떨어진 엽전 한 푼도 없다’고 주머니가 방귀를 픽 뀐다.
이 지경에는 천사도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다.
“드래곤이 오기 전 내가 상제의 좌우에서 시종할 때에는 내 손이 한 번 주머니에 들어가기만 하면 금강석도, 홍보석(紅寶石)도, 백금도, 황금도, 미국의 달라도, 불란서의 프랑도, 원세개(袁世凱)의 대가리도 나오라는 대로 나오더니, 오늘에는 동전 열 잎에 주머니의 퇴박을 만났구나……”
그러나 천사가 점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미소를 띠고 노도사 앞에 허리를 굽히며
“여보 도사님, 점 한 괘 쳐 주시오. 내가 지금에 돈이 없습니다마는 일후에 돈이 생기거든 사례금 십매는 말 말고 천매, 만매라도 바치지요.”
“그러시오. 오늘은 돈이 쓸 데 없는 세상이지만 나는 애전(愛錢)의 구습(舊習)을 잊지 못하여 장난으로 하는 것이올시다. 하니 사례금이 무슨 관계 있으리까. 점을 쳐드리리다. 대관절 점은 무슨 점입니까?”
천사가 ‘상제를 들추다가는 또 뺨이나 맞을까’싶어 한참 머뭇머뭇 하다가
“예 다른 점이 아니라 상전을 찾는 점이올시다. 우리 상전이 어디 가신지 몰라서요…….”
“허허 요새 세상에도 상전을 찾아다니는 이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참 충노(忠奴)올시다.”
하고 점통(占筩)을 흔드니 건지둔괘(乾之遯卦)가 나온다. 도사가 대경(大驚)하여
“아―어―건(乾)은 천(天)이니 곧 상제요, 둔(遯)은 도망이니 당신은 상전을 찾는 노자(奴子)가 아니라 도망한 상제를 찾는 천사인가 봅니다.”
천사가 이 말에 놀래지 안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상제의 계신 곳을 가르쳐 달라.”
하니, 도사가 풀어 가로되
“건괘초효(乾卦初爻)의 〈자(子)〉가 둔괘초효(遯卦初爻)의 〈진(辰)〉으로 변하고 〈진(辰)〉이 회두(回頭)하여 〈자(子)〉를 극(克)하였습니다. 진(辰)은 용(龍)이요 자(子)는 쥐니, 상제가 용(드래곤)의 난에 도망하여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어(古語)에 〈천개어자(天開於子)〉라 하더니 오늘은 〈천폐어자(天閉於子)〉올시다. 쥐구멍에 가서 상제를 찾으시오.”
=== × × × ===
천사가 상제를 찾을 마음이 바빠 즉시 도사를 배사(拜謝)하고 쥐구멍을 찾아간다. 쥐구멍을 찾다가 의외에 용신묘(龍神廟)를 발견하고 천사가 대경(大驚)하였다.
“용은 미리의 별명이니 미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하고, 묘중(廟中)에 들어가 보니 과연 미리가 있기는 있다마는 석일(昔日)에 풍(風), 우(雨), 뢰(雷), 정(霆)의 조화(造化)를 부리던 〈미리〉가 아니요 일개 토우상(土偶像)의 미리이다. 귀가 떨어졌고, 눈이 빠졌고, 이마가 깨어졌다., 그 앞에는 한 접시 제물도 놓이지 않았으니, 드래곤에게 패전하고 이곳에 와서 퇴거(退去)한 것이 명백하다.
“미리야, 이놈 상제는 어디다 두고 너 홀로 여기에 있느냐. 나는 상제를 잊지 못하여 이렇게 찾아 다니는 길이다…….”
고 천사가 미리를 대책(大責)한다.
미리는 냉소한다.
“천사야, 이놈, 상제는 찾아 무엇하느냐? 천궁이 있던 때에 상제이지 천궁이 깨어진 뒤에도 상제가 있느냐. 상제가 있다면 죽은 상제이다. 죽은 상제는 산 쥐새끼만도 못하다. 말하자면 상제도 멸망하여야 옳지, 기실 내나 네나 상제가 모두 상고(上古) 민중의 일시 미신의 조작이 아니었더냐. 민중의 조작으로서 얼마나 민중의 해(害)를 끼쳐 왔느냐. 상제 자신만 호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제의 제물·공물이다 핑계하고 민중의 돈을 협잡한 놈이 없었더냐. 상제의 명을 봉승(奉承)하였다 하며 세세(世世) 황제로 행악(行惡)한 놈이 없었더냐. 최근 세계 대전에 다수한 민중을 죽이어 낸 각국 제왕·원수(元首)·총사령관들이 모두 상제의 이름으로서 하지 않았느냐. 남의 나라를 먹고 그 나라의 유민(遺民)의 뼈다귀를 녹이는 놈들도 또한 상제의 뜻이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은 미신이 깨어지니 상제도 또 깨어졌다. 상제에 부속하였던 네가 안 깨어질소냐. 억만 민중들은 고양이가 되고 과거 모든 세력자는 쥐가 되었다. 상제를 찾으려거든 쥐구멍으로 가 보아라.”
천사가 미리의 말을 듣고 괘씸히 생각하였지만, 그 마음이 벌써 상제에게 떠나 돌릴 수 없는 바에야 다언(多言)이 쓸 데 있으랴. 상제나 찾아가리라고 묘문(廟門)을 나오니 서역방지(鼠疫防止)를 위하여 쥐를 박멸하려고 출동한 민중들을 만났다. 천사 문득 도사의 점에 상제가 쥐구멍에 있으리란 말을 생각하고 울면서
“여보시오. 쥐를 잡지 말으시오. 쥐는 곧 하늘에서 도망하여 온 상제올시다.”
하나, 이 말에는 대답이 없고 다만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쥐의 말일이다.”
하는 소리만 사방에서 일 뿐. (1928, 自北京寄 燕市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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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이태준|이태준]]'''(1904년 1월 7일~?)
=== 소설 ===
* [[불우선생]] (1933)
* [[복덕방]] (1933)
* [[농군]] (1939)
* [[돌다리]] (1943)
* [[해방 전후]] (1946)
=== 수필 ===
* [[문장강화]] (1939)
[[분류:글쓴이 ㅇ|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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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4 장 ===
그 뒤로 회원들은 물론 동네의 인심은 동혁에게로 쏠렸다. 젊은 사람들의 일에 쫓아다니며 훼방까지는 놀지 않아도,
"저 녀석들은 처먹구 헐 짓들이 없어서 밤낮 몰려만 댕기는 게여."
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던 노인네까지도,
"미상불 이번에 동혁이가 어려운 일 했느니."
"아아무렴, 여부지사가 있나. 우리네 수루야 어림두 없지. 언감생심 변리를 한 푼두 아니 물다니."
하고 동혁의 칭송이 놀라웠다. 너무나 고마워서 동혁을 찾아와서 울면서 치사를 하는 부형도 있는데, 그 통에 박첨지는 아들 대신으로 연거푸 사나흘씩이나 끌려다니며 막걸리를 얻어먹고 배탈이 다 났다. 동혁은,
'자아, 빚들은 다 갚었으니까 앓던 이 빠진 것버덤 더 시원허지만, 이젠 어떻게 전답을 떨어지지 않구 지어먹을 도리를 차려야 셈들을 펴구 살어 보지.'
하고 제이단책(第二段策)을 생각하기에 골몰하였다. 그러다가,
'급허다구 우물을 들구 마시나. 처언천히 황소 걸음으루.'
하고 저 자신과 의논을 해가면서 회원들의 생활이 짧은 시일에 윤택해지지는 못하나마, 다시 빚은 얻지 않을 만치 생계를 독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고 말리라 하였다. 농지령(農地令)이라는 것이 발포되었대야 결국은 지주들의 맘대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니까, 어떻게 강도사 집뿐 아니라 다른 지주들까지도 한 십 개년 동안만 도지로 논을 내놓게 만들었으면, 힘껏 개량식으로 농사를 지어 그 수입으로 땅 마지기씩이나 장만을 하게 될 텐데…… 하고 꿍꿍이셈을 치고 있는 중이다. 회원들의 돈은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도 육십여 원이나 남아서, 그것을 밑천으로 새로이 소비조합을 만들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형의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화는 다른 반대파의 회원들보다도 불평이 많았다. 워낙 저만 공부를 시켜 주지 않았다고 부형의 탓을 하는 터에 제 말따나 형 때문에 장가도 들지 못해서 그런지 계모 손에 자라난 아이 모양으로 자격지심이 여간 대단하지가 않다. 이번 일만 해도,
"성님두 물렁팥죽이지, 그깐 녀석을 요정을 내버리지 못헌단 말요? 겨우 변리 안 받은 게 감지덕지해서 우리 회의 회장이란 명색을 준단 말요? 난 나 혼자래두 나와 버릴 테유. 그 아니꼰 꼴을 안 보면 고만이지."
하고 투덜댄다. 그러면 동혁은,
"네 형은 창피하거나 아니꼬운 줄을 몰라서 죽치구 있는 줄 아니? 호랑이 굴 속엘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얻는 법이란다."
하고 섣불리 혈기를 부리지 말라고 타이르건만, 그래도 아우는,
"흥 어느 때구 두구 보구려. 내 손으루 회관을 부숴 버리구 말 테니……."
하고 입술을 깨물며 벼른다.
"글쎄 얘야, 지금 회관을 쓰구 못 쓰는 게 시급헌 문제가 아니라니깐 그러는구나. 언제든지 우리 손으루 다시 들어오게 허구야 말걸. 왜 그렇게 성미가 급허냐."
하면서도 어느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형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다.
조기회는 여전히 하나, 회관은 커다란 자물쇠를 채운 채 쓰지를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쓰지를 않는 게 아니라 그 동안 기천이가 여러 번 열라고 명령을 하였어도 동화와 갑산이가 쇳대를 감추고는 서로 밀고 내놓지를 않아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
"얘 동화야, 인제 그만 쇳대를 내놔라. 이렇게 켕기구 있다가는 필경 기천이가 남의 힘을 빌려서까지 강제루 열기가 쉬우니 그때두 너희들이 안 내놓구 배길 테냐. 무슨 회든지 우리끼리 합심만 허면 또다시 만들어질걸."
하고 순순히 타일러도, 동화는,
"아, 어느 놈이 우리가 지은 회관을 강제루 열어요? 흥, 난 그럴 때만 기다리구 있겠수."
하고 끝끝내 형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학도 새 집에서 못 하고 전처럼 남의 머슴사랑을 빌려 가지고 구석구석이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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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에게서는 하루 걸러큼 편지가 왔다. 침대 위에서 따로따로를 하다가 송엽장(松葉杖)을 짚고 걸음발을 타게까지 되었는데, 인제는 밥을 먹고도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며, 의사는 좀더 조섭을 하라고 하나, 비용 관계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불일간 퇴원을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뒤를 이어 왔었다. 공책에다가 일기를 쓰듯이 감상을 적은 것을 떼어 보내기도 하고, 이번에 당신이 아니었더면 벌써 황천길을 밟았을 것을 살아났다는 만강의 감사와, 떠나 보낸 뒤의 그립고 아쉬운 정을 애틋이 적어 보낸 것이었다. 이번 편지는 퇴원을 하느라고 부산한 중에 급히 쓴 연필 글씨로,
:청석골의 친절한 여러 교인과 학부형들에게 에워싸여서 지금 퇴원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 사람이 있어도 이 영신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인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동혁 씨와 이 기쁨을 노느지 못하는 것이 무한히 섭섭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것은 일전에 서울 연합회에서 백현경 씨가 전위해서 내려왔었는데, 정양도 할 겸 횡빈(橫濱)에 있는 신학교로 가서 몇 해 동안 수학을 하도록 주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갔는데요, 여러 해 벼르고 벼르던 유학을 하게 된 것은 기쁘지만 또다시 당신과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무한히 섭섭해요. 지금버텀 눈물이 납니다. 어수선스러워서 고만 쓰겠어요. 답장은 청석골로―---
:××월 ××일 당신의 영신
동혁은 즉시 답장을 썼다. 편지가 올 때마다 간단히 회답은 하였지만, 수술한 경과가 좋아서 안심도 되었고 동네 일로 심정이 쓰라려서 긴 편지는 쓰지 못하고 있었다. 영신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 동안에 무언중에 정이 더 깊어진 것을 깨달았고, 피차의 성격이나 사랑하는 도수는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해 보아야 비로소 알아지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동혁은(영신도 그렇지만) 영신이가 연애하는 사람이라느니보다도, 이미 자녀까지 낳고 살아오는 아내와 같이 느껴졌다. 그만치나 미덤성스럽고 듬숙한 맛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데도 남들처럼 달콤한 문구는 쓰려야 써지지가 않았다.
무사히 퇴원하신 것을 두 손을 들어 축하합니다. 즉시 뛰어가서 완쾌하신 얼굴을 대하고는 싶지만, 지금 내가 떠나면 동네 일이 또 엉망으로 옭힐 것 같어서 험악한 형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중이니 섭섭히 아셔도 헐 수 없는 일이외다.
:유학을 가시게 된다구요? 내가 반대를 한대도 기어이 고집하고 떠나가실 줄은 알지만, 신학교로 가신다니(지원한 것은 아니라도) 신앙이 학문이 아닌 것은 농학사나 농학박사라야만 농사를 잘 지을 줄 아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닐는지요. 하여간 건강상태로 보아 당분간 자리를 떠나서 정양할 기회를 얻는 것은 나도 찬성한 것이지만…….
:우리가 약속한 삼 개년 계획은 벌써 내년이면 마지막 해가 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몇 해를 은행나무처럼 떨어져 있게 될 모양이니 실로 앞길이 창창하고 아득하외다.
:영신 씨! 우리의 청춘은 동아줄로 칭칭 얽어서 어디다가 붙들어 맨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일이란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끝나는 날이 없을 것이니, 사업을 다하고야 결혼을 하려면 백 살 천 살을 살어도 노총각의 서글픈 신세는 면하지 못하겠군요. 조선 안의 그 숱한 색시들 중에 '채영신' 석 자만 쳐다보고 눈을 꿈벅꿈벅하고 기다리는 나 자신이 못나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동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하루바삐 우리 둘이 생활을 같이 하고 힘을 한데 모아서, 서로 용기를 돋워 가며 일을 하게 되기를 매우 조급히 기다리고 있소이다. 며칠 틈만 얻게 되면 또 한 삼백 리 마라톤을 하지요. 부디부디 몸을 쓰게 되었다고 무리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부탁이외다.
:당신의 영원한 보호 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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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해가 바뀌어 음력으로 정월이 되었다. 학원은 구습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방학을 했지만, 명절이라 해도 계집아이들이 울긋불긋한 인조견 저고리 치마를 호사라고 입고 세배를 다닐 뿐. 흰떡 한 모태 해먹는 집이 없어, 떡 치는 소리 대신에 여기저기 오막살이에서 널을 뛰는 소리만 떨컹떨컹 하고 들린다. 한곡리에는 풍물이나 장만한 것이 있어 청년들이 두드리지만, 그만한 오락기관도 없는 청석골은 더한층 쓸쓸하다.
연일 눈이 쏟아지다가 햇발이 퍼져서 땅은 질척거려 세배꾼들의 모처럼 얻어 입은 때때옷 뒤와 버선이 진흙투성이다.
지붕에 쌓인 눈이 고드름과 함께 추녀 끝으로 녹아내려 뚜욱뚜욱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영신은 책상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의식적으로는 센티멘털리즘(哀傷主義)을 송충이와 같이 싫어하면서도, 소복을 잘못해서 건강이 전처럼 회복되지 못한 탓인지 고요한 시간만 있으면 저의 신세가 고단하고 공연히 서글픈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는 겨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때가 있다.
'동혁 씨 말따나 아까운 청춘을 이대로 늙혀서 옳은가. 인생이란 본시 이다지도 고독한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묻기도 하고 한숨도 짓는다.
'왜 너에게는 박동혁이가 있지 않으냐. 그 튼튼하고 미덤성스러운 남자가 너의 장래를 맡지 않었느냐?'
'그렇다. 그와 평생의 고락을 같이 할 약속을 하였다. 나는 그이를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나 한몸을 그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밥을 얻어 먹고 옷을 얻어 입고, 자녀를 낳어 주기 위한 결혼을 꿈꾸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이 된대도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 현실에 처한 조선의 인텔리 여성으로서 따로이 해야만 할 사업이 있다. 결혼이 그 사업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연애도 결혼도 하지 말어야 한다. 청상과부처럼, 미스 필링스처럼 독신으로 늙어야만 한다.'
'그러나 외로운 것을 어찌하나. 이다지도 지향없이 헤매는 마음을 어디다가 붙들어맨단 말이냐.'
'너에게는 신앙이 있지 않으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불러 왔고, 그의 독생자에게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배웠고, 가장 어려울 때와 괴로울 때에 주를 부르며 아침저녁 기도를 올리지 않었느냐.'
'그렇다. 그러나 인제 와서는 무형한 그네들을 믿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사람을 믿고 싶다! 육안으로 보이는 좀더 똑똑한 것, 확실한 것, 즉 과학을 믿고 싶다! 직접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정비례로 그 효과를 눈앞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영신은 마음속의 문답을 제 귀로 들을수록 생각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는 퇴원을 한 후에 달포나 누웠다 일어나 보니, 학원 일은 청년들만 맡겨 놓아서 뒤죽박죽이다. 그 밖에도 부인들의 모임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 그네들의 손으로 자치를 해나가려면 아직도 이삼 년 동안은 열심으로 지도를 해주어야만 될 것 같다.
영신은 더 누웠을 수가 없었다. 몸을 조금만 과히 움직이면 수술한 자리가 당기고 아픈 것을 억지로 참고 하루 몇 차례씩 학원으로 오르내렸다. 이것저것 분별을 하고 돌아다니려면 자연히 운동이 과도하게되고, 따라서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도록 피로하였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어쨌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볼 일이다.'
하면서도 타고난 그의 성격이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게 한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눈 딱 감고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자. 나만한 지식으로 남을 지도한다는 것부터 대담하였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다시 한번 청석골을 떠날 결심을 하였다.
'동혁 씨는 왜 온다온다 하고 선문만 놓고 아니 올까.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해보다가,
'서울서 노자가 오는 대로 음력 보름께쯤 떠날 예정이니, 그 안에 꼭 와달라'고 편지를 썼다. 다시 한번 만나서 전후 일을 의논하고 싶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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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천이는 장근 두 달째나 누워 있었다.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타동에 나가서 양반 자세를 하다가 임자를 톡톡히 만나서 졸경을 쳤는데, 골통이 깨어지고 가슴에 담이 들어서 꼼짝못하고 누워서 음력 과세를 하였다.
회장이 된 첫번 행세를 하려고 제 동네서는 못 해도 저도 돈 십 원이나 기부를 한 읍내 소방조 출초식(消防組出初式)에 참례를 했다가, 술이 엉망진창으로 취해서 밤중에 자전거를 끌고 오다가 신작롯가에 있는 주막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계집이라면 회를 치려고 드는 기천은, 그 주막 갈보의 소위 나지미상이었다. 술김에 더욱 안하무인이 된 기천은 제가 맡아 논 계집이라 기침도 아니 하고 방문을 펄썩 열었다. 허술하게 박은 돌쩌귀가 떨어지면서 문은 덜커덕 열렸다. 방 안은 캄캄하다.
"옥화야!"
"……"
대답이 없다. 기천은 구두를 신은 채 방으로 들어서며 성냥불을 확 켰다. 옥화란 계집은 발가벗은 몸을 불에 데인 버러지처럼 옴치러뜨리는데, 커다란 버선발이 이불 밖으로 쑥 비어져 나왔다. 동시에 만경을 한 듯한 기천의 눈에는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다.
"누구냐?"
소리를 바락 지르며 이불을 홱 벗겼다.
"이눔아, 넌 누구냐?"
감때가 사납게 생긴 사내는 벌떡 일어났다. 기천은 그자의 얼굴을 보고,
"이놈, 너 용준이 아니냐? 발칙헌 놈 같으니라구, 너 이놈 양반을 못 알어보구, 내가 댕기는 집인 줄 뻔히 알면서 이 죽일 놈 같으니……."
기천의 구둣발길은 대뜸 용준이라고 불린 사내의 허구리를 걷어찼다. 그 다음 순간 기천의 눈에서는 번갯불이 뻔쩍하였다. 따귀를 한 대 되게 얻어맞고 정신이 아뜩해서 쓰러지는 것을, 그 왁살스러이 생긴 사내는,
"요놈아, 술 파는 계집꺼정 다 네 계집이냐? 타동에 와서두 양반 행세를 해. 너 요놈 의법이 이 어따가 발길질을 허는 거냐?"
하고 호통을 하더니,
"아무튼 잘 만났다. 양반의 몸뚱이엔 매가 튈 줄 아느냐?"
하고 기천의 멱살을 바싹 추켜잡고 컴컴한 마당으로 끌고 나가더니,
"너 요놈의 새끼, 네놈의 집 머슴살이 삼 년에 사경두 다 못 찾아 먹구 네게 얻어맞구서 쫓겨난 내다. 어디 너 좀 견뎌 봐라."
하고 마른 정강이를 장작개비로 패고 발딱 자빠트려 놓고는 발뒤꿈치로 가슴을 사뭇 짓밟았다. 기천은 한마디 못 하고 깩! 깩! 거리며 죽도록 얻어맞는 것을 계집이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간신히 뜯어말렸다.
용준이는 삼 대째 강도사네 행랑살이를 하다가 언사가 불공하다고 기천에게 작대기찜질을 당하고 쫓겨나서, 그 원한을 품고 잔득 앙심을 먹고 벼르는 판에 외나무다리에서 호되게 걸려들었던 것이다.
기천은 아주 초죽음이 되었다가 새벽녘에야 간신히 저의 집으로 기어들었다. 머슴놈에게 얻어맞았다기는 창피해서,
"취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봉변을 했다."
고 꾸며 대고 산골을 캐어 오너라, 약을 지어 오너라 하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분한 생각을 하면 용준이란 놈의 배를 가르고 간을 날로 씹어도 시원치 않겠지만, 창피한 소문이 날까 보아 단골 버릇인 고소도 못 하고 속으로만 꽁꽁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온 동네는커녕 읍내까지도 좌악 퍼져서,
"아이고 잘코사니나! 그래두 뼈다귀는 추다렸던가?"
하고 고소해서들 하는 소리를 제 귀로만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면역소의 지휘로, 음력 대보름날을 기회삼아 한곡리 진흥회의 발회식을 열게 되었다. 낮에는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갑산이와 동화는 회관의 열쇠를 내놓지 않았다. 발회식만 할 테니 임시로 빌려 달라고 기천이가 사람을 줄달아 보내도,
"천만읫말씀이라구 여쭤라."
하고 끝끝내 버티었다. 기천이가 읍내로 장거리로 돌아다니며 '우리 한곡리 진흥관만은 미상불 다른 동네 부럽지 않게 미리 지어 놓았다'고 제 손으로 짓기나 한 것처럼 생색을 뿌옇게 내는 것이 깨물어 죽이고 싶도록 얄미웠던 것이다.
집에서 형제가 가마니를 치고 있던 동혁은 틈틈이 손을 쉬고 눈을 딱 감고는 대세를 살펴보았다.
'허어, 이러다간 큰일나겠군. 양단간에 귀정을 지어야지.'
하고는,
"얘, 동화야!"
하고 아우를 넌지시 불렀다.
"너 인제 고만 회관 열쇠를 내놔라. 누구헌테든지 저의 주장을 굽혀선 못 쓰지만, 일이란 그때그때 형편을 봐서 임시 변통을 허는 수두 있어야지, 너무 곧이곧대루만 나가면 되레 옭히는 경우가 있느니라."
하고 타일러도, 동화는 머리를 끄덕이지 않는다.
"넌 날더러 물렁팥죽이라구 별명을 짓지만, 형두 생각허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들어 봐라, 입때까지는 우리 청년들 열두 사람만이 단합해서 일을 해오지 않었니? 헌 일두 없다만…… 그런데 이번엔 기회가 좋으니 우리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김에, 우리의 운동허는 범위를 훨씬 넓혀서 한번 큼직하게 활동을 해보자꾸나. 인심이 우리헌테루 쏠릴 건 정헌 이치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주장허는 대루 될 게 아니냐. 진흥회란 무슨 행정기관두 사법기관두 아니구, 그저 일종의 자치기관 비슷헌 게니까, 웬만헌 일은 우리 손으루 다 헐 수가 있단 말이다. 아무튼 강기천이 한 사람을 상대로 끝까지 다투는 동안에 동네 일은 아무것두 안 되구 그 애를 써서 지은 회관두 우리 맘대루 쓰지를 못허니 실상은 우리의 손해지 뭐냐? 그러니 모든 걸 형헌테 맡기구, 문을 열어 놔라. 잘 질 줄을 아는 사람이라야 이길 줄두 안단다."
하고 진심으로 권하였다. 동화는 그제야 마지못해서,
"난 몰루. 성님꺼정 아마 맘이 변했나 보우."
하고 갑산이와 번차례로 차고 다니던 열쇠를 끌러서 기직 바닥에다가 퉁명스러이 던졌다.
저녁때에야 회관문은 열렸다. 연합진흥회장인 면장과 협의원들과 주재소에서 부장이 나오고, 금융조합 이사며 근처의 이른바 유력자들이 상좌에 버티고 앉았다. 한곡리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매호에 한 사람씩 호주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상투는 거진 다 잘랐지만 색의를 장려한다고 면서기들이 장거리나 신작로에서 흰 옷 입은 사람만 보면 잉크나 먹물을 끼얹기 때문에 미처 흰 두루마기에 물감을 들여 입지 못한 사람은 핑계 김에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도 대동의 큰 회합이니만치 회관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기천이는 맨 나중에 단장을 짚고 기엄기엄 올라왔다. 그 푼더분하지 못하게 생긴 얼굴은 노랑꽃이 피었는데, 머슴에게 얻어맞은 자리가 몸을 움직이는 대로 결리는지, 몇 발자국 걷다가는 가슴에다 손을 대고 안간힘을 쓰며 낙태한 고양이 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면장과 기타 공직자에게 최경례를 하듯이 허리를 굽히는 것은 물론, 동민들이 인사를 하면 전에 없이 은근하게 답례를 하고, 그 중에도 말마디나 할 만한 사람에게는 얄궂은 추파까지 던진다.
기천이가 맨 앞줄에 가 앉자, 구석에 한덩이로 뭉쳐 앉은 회원들의 눈은 빛났다.
기천의 사촌인 구장이 개회사를 하고, 면장이 일어서서 진흥회의 필요와 역사와 또는 사명을 거진 한 시간 동안이나 늘어놓은 뒤에, 순서를 따라 회장을 선거하는 데 이르렀다. 임시 의장인 구장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새로 창립된 우리 동네 진흥회를 대표할 회장을 선거하겠소. 물론 연령이라든지 이력이나 재산 같을 것을 보아 회장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을 선거할 줄 믿는 바이오."
하고 저의 사촌형을 곁눈으로 흘겨보며,
"자, 그럼 간단하게 호명을 해서 거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동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묻는다. 그러나 농우회의 회원들밖에는 호명이라든지 거수라든지 하는 말조차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신중히 선거할 필요가 있으니 무기명으로 투표를 헙시다."
하고 동혁이가 일어서며 반대를 하는 동시에 동의를 하였다.
"찬성이오―---"
"찬성이오―---"
소리가 이구석 저구석에서 일어났다.
구장이 기천의 이름을 부르고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기천의 면전이라 속으로는 마땅치 않으면서도 면에 못 이겨 남의 뒤를 따라 손을 들게 될 것을 상상한 까닭이다.
동혁이 자신은 결코 경쟁자는 아니면서도 정말 민심이 어느 편으로 돌아가나? 그것을 참고로 보려는 것이었다.
또는 기천이가 전례에 없이, 정초라고 동리의 모모한 사람을 불러다가 코들을 골도록 술을 먹였고 이러한 수단까지 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섣달 대목에 기천의 집의 이십 원을 주마 해도 아니 판 큰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염불이 빠져서 죽었다. 저의 집에서는 꺼림칙하다고 먹는 사람이 없고 장거리의 육지기를 불러다 팔려니 죽은 고기라고 단돈 오 원도 보려고 들지를 않는다. 기천은 큰 손해를 보아서 입맛은 썼으나 썩어 가는 고기를 처치할 것을 곰곰 생각하던 끝에 묘안을 얻고 무릎을 탁 쳤다.
그날 저녁 동네의 육십 이상 된 노인이 있는 집에는 죽은 지 이틀이나 되어서 검푸르게 빛 변한 돼지고기가 두 근, 혹은 세 근씩이나 세찬이란 명목으로 배달되었다. 북어 한 쾌 못 하고 과세를 하는 그네들에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데도 대필로 쓴 사람이 많았다. 여러 해 가르쳐서 한곡리 아이들은 남녀를 물론하고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거진 하나도 없게 되었건만 어른들은 반수 이상이 계통문(?通文)에 제 이름을 쓴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까막눈들이다.
매우 긴장된 공기 가운데 개표를 하게 되었다.
투표된 점수를 적어 들고 이름을 부르는 구장의 손과 입은 함께 떨렸다.
"강기천 씨 육십칠 점!"
손톱 여물을 썰고 앉았던 기천의 얼굴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안심의 미소가 살짝 지나갔다.
"박동혁 씨 삼십팔 점!"
하고 나서,
"이 나머지는 몇 점씩 되지 않으니까 읽지 않겠소."
하고 구장은 목소리를 높여 투표한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러분의 추천으로, 당 면의 면협 의원이요 금융조합 감사요 학교 비평의원인 강기천 씨가 절대 다수로 우리 한곡리 진흥회의 회장이 되셨소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다. 내빈들측에서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동혁은 의미 깊은 미소를 띠고 앉아서 박수하는 광경을 바라다보는데,
"반대요!"
"썩은 돼지고기가 투표를 헌 게요―---"
"암만 투표가 많어두 그건 무효요―--- 협잡이 있소!"
동화와 정득이가 번차례로 일어서며 얼굴이 시뻘개 가지고 고함을 지른다. 회관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시선은 농우회원들이 몰려 앉은 데로 쏠렸다.
기천도 그편을 힐끔 돌려다보는데 동혁은 어느 틈에 아우의 곁으로 갔다. 동화는 눈을 부릅뜨고 더한층 흥분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 동네에 사람이 귀하기로서니,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면 회장감이 없단 말이오? 주막거리 갈보년허구 상관을 하다가 머슴놈헌테……."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형에게 입을 틀어막히듯 해서 말끝을 맺지 못하며 주저앉는다. 동혁은 아우의 내두르는 팔을 잡아 누르고 무어라고 귓속말을 하다가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동화는 뻗딩기다 못해 끌려 나가면서도,
"너 이놈, 어디 회장 노릇을 해먹나 두구 보자! 이건 우리 회관이다. 피땀을 흘리며 지은 집이야!"
하고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대로,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기천의 얼굴은 노래졌다 하얘졌다 한다. 장내는 수성수성하고 살기가 떠도는데, 구장은,
"여러분 조용허시오. 성치 못한 사람의 말을 탄할 게 없소이다."
하고 내빈들의 긴장된 얼굴을 둘러보며 연방 허리를 굽힌다.
동혁은 갑산이와 정득이를 불러내어,
"이 사람들아, 혈기를 부릴 자리가 아니야. 어서 나가서 동화가 또 못 들어오게 붙들구 있게."
하고 엄중히 명령을 한 뒤에 다시 회관으로 들어갔다.
기천은 여러 사람에게 눈총을 맞아서 얼굴 가죽이 따가운 듯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가 발딱 일어서더니,
"온, 동리에 미친놈이 있어서 창피해 견딜 수가 있어야지."
하고 중얼거리다가,
"몸이 불편해서 먼저 실례합니다."
하고 내빈석을 바라보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는 듯이 허리를 굽히고는 앞에 앉은 사람을 떠다밀며 나간다.
"아, 어딜 가세요?"
"교오상, 왜 이러시오? 어서 이리 와 앉으시지요. 주책없는 젊은 것들의 함부로 지껄이는 말에 개계할 게 있소?"
하고 면장과 구장은 기천의 소매를 끌어들인다. 기천은,
"내가 이까짓 진흥회장을 허구 싶댔소? 불러다 앉혀 놓구 욕을 뵈니 온 그런 발칙한 놈들이……."
하고 한사코 뿌리치는 체하는 것을,
"자, 두말 말우. 지금버텀 교오상이 회장이 됐으니, 역원들이나 선거를 허시오."
하고 면장은 명령하듯 하고 회장석에다 기천을 앉혔다.
기천은 마지못해서 붙들려 들어온 체하면서도, 독을 못 이겨 쌔근쌔근한다. 동혁이도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기천의 하는 꼴을 바라다보았다.
유력한 편의 지지로 기천은 몇 번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체하고 회장의 자리로 나갔다.
"애헴, 애헴."
하는 밭은 기침 소리는 염소라고 별명을 듣는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와 똑같다.
"에에, 본인이 박학천식임을 불고하고 회장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전혀 여러 동민이 자별히 애호해 주는 덕택인 줄 아오. 굳이 사퇴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의 호의를 어기는 것 같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오. 미력하나마 앞으로는 관청에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 농촌의 진흥을 위해서 전력하겠으니 여러분도 한맘 한뜻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바이오."
새로운 회장이 일장의 인사를 베푼 후, 금융조합 이사며 군서기와 기타 내빈들의 '이러니만치' '저리니만큼'식의 형식적인 축사가 끝났다.
역원 선거에 들어가, 동혁은 차점인 관계로 부회장 겸 서기로 지명이 되었다. 그러나 동혁은 나이도 젊고 강씨처럼 재산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 이력도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끝까지 사퇴를 하였다. 서기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 회관을 같이 지은 농우회의 회원 열두 명을 전부 역원으로 뽑아 주지 아니하면 나 홀로 중요한 책임을 맡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해서 기어이 농우회 회원들이 실지로 일을 할 역원의 대다수를 점령하게 되었다. 오직 동화가 역원이 되는 것만은 회장과 구장이 극력으로 반대를 하여서 보류하기로 되었고, 늙은 축에는 교풍부장(矯風部長) 같은 직함을 떼어 맡겼다.
회가 흐지부지 끝이 날 무렵에야 동혁은 서기석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회원들의 박수 소리가 일제히 일어났다.
"대동의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신 계제에, 잠시 몇 마디 여쭈어 두구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위풍이 있는 동작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은 기천의 존재가 납작해질 만치나 동혁의 윤곽은 큼직하였다.
"우리 동네에는 오늘버텀 진흥회라는 것이 생겼고 강기천 씨와 같은 유력하신 분이 회장이 되신 것은 피차에 경축할 만한 일이겠습니다. 저 역시 서기 겸 회계라는 책임을 지게 되어서 두 어깨가 무거운 것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오랜 역사를 가진 농우회를 사랑하시던 터이니까 앞으로도 더욱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 사람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그 검붉은 얼굴이 매우 긴장해진다. 내빈들은 물론 기천이도 동혁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몰라서 노랑 수염을 배배 꼬아 올리며 눈만 깜박깜박하고 앉았다.
동혁은 여러 사람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동네에도 진흥회가 생긴 까닭과, 진흥회란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면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복종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력갱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농촌에서 가장 폐단이 많은 습관과 우리의 생활이 이다지도 빈곤하게 된 까닭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냉정허게 생각해 보고, 그것이 그른 줄 깨닫고 그 원인을 밝힌 다음에는, 즉시 악습을 타파하고 나쁜 일을 밑둥부터 뜯어고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누가 무어라든지 용단성 있게 싸워 나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앞길에 광명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촌이, 줄잡어 말씀하면 우리 한곡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가! 손톱 발톱을 닳려 가며 죽두룩 일을 해도 우리의 살림살이가 왜 이다지 구차한가? 여러분은 그 까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듯이 장내를 둘러보더니,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까닭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거북한 사정이 있어서 저버텀도 가려운 데를 버선등 위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으로 우리네같이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어 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첫째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하고 언성을 높인다. 여러 사람의 시선은 말끔 새로 난 회장의 얼굴로 쏠렸다.
"옳소―---"
그것은 갑산의 목소리였다. 저녁때가 되니까 창 밖에는 바람이 일어 불김이 없는 회관 안은 냉기가 돌건만, 누구 하나 추워하는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동혁은 신중히 말을 이어 고리대금업자의 발호와 간교한 착취수단으로 말미암아 빈민들의 고혈이 얼마나 빨리우고 있나 하는 것을 숫자를 들어 가며 폭로하고,
"앞으로 진흥회 회원은 과거에 중변으로 쓴 돈도 금용조합에서 놓는 저리(低利) 이상으로 갚지 말고, 더구나 회의 책임자로는 절대로 돈놀이를 해먹지 못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은 다음, 목소리를 떨어트리더니,
"오늘 회장이 되신 강기천 씨는 우리 농우회원들이 진 여러 해 묵은 빚을 변리는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깨끗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고 증서를 내보이면서,
"이번 기회에 그 갸륵한 처사를 여러분께서도 칭송하실 줄 아는 동시에, 강기천 씨는 이번에 진흥회장이 되신 기념으로 여러분의 채권까지도 모조리 포기허실 줄 믿고, 조끔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하고는 슬쩍 기천을 흘겨본다. 이번에는 산병전(散兵戰)을 하듯이 여기저기 끼여 앉은 회원들이 마루청을 구르며 손뼉을 쳤다.
기천은 여러 사람을 바로 볼 용기가 없는 듯이 실눈을 감고 아랫입술만 자근자근 깨물고 앉았다. 팔짱을 꼈다, 손을 옆구리에 찔렀다 하는 것을 보면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 같은 모양이나 체면상 퇴석은 하지 못하는 눈치다.
동혁은 말에 점점 열을 띠며 고리대금과 다름이 없는 장릿벼를 놓아 먹는 악습까지 타파하라고 강도사 집과 그 밖에 구장과 같은 볏섬이나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에게, 역시 세밀한 통계를 뽑은 것을 읽으며 경고를 하였다. 그 중에는 행전에다가 대님을 친 것만치나 켕겨서 슬금슬금 꽁무니 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동혁은 꾸짖듯이,
"안직 회가 끝나지 않았쇠다. 이것은 우리 같은 없는 사람들의 생사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젠데, 무단히 퇴장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회관 안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담배를 태우는 체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양반 행세를 하는 갓쟁이들이다.
기천은 날도 저물고 하니 말을 간단히 하라고 주의를 시키려다가, 동혁에게 우박을 맞을까 보아 내밀었던 고개가 옴씰 하고 들어갔다. 실상인즉 기천이가 진흥회장을 보느라고 갖은 수단을 다 쓴 것은, 그것이 무슨 명정감이나 되는 듯이 명예심이 발동한 까닭도 있거니와, 그보다도 취리와 장리를 놓는 데 편의를 얻고, 진흥회장이라면 무슨 권세가 대단한 벼슬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위엄을 부려 재산을 늘리는 간접적 효과를 얻어 보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던 것이 관공리들과 동민들의 눈앞에서 동혁의 입으로 구린 밑천이 드러나고, 여러 사람의 결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를 당하고 보니 참말로 입맛이 소태 같았다.
그 눈치를 모를 리 없는 동혁은,
'헐 말은 다 해버리고 말 테다.'
하고 시꺼먼 눈동자를 굴리더니,
"또 한 가지 중요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빚을 갚고 장릿벼를 얻어먹지 않게 된대도, 지금처럼 논 한 마지기도 제 것이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먹구살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개량한대도 지주와 반타작을 해가지고는 암만해도 생계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지령이라는 것이 생겨서 함부로 소작권을 이동허지 못허게는 됐지만, 지금 같어서는 지주들이 얼마든지 역용을 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내(道內)만 해도 농지령이 실시된 뒤에 소작쟁의의 건수가 불과 오 개월 동안에 천여 건이나 되는 것을 보아 짐작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주나 소작인이 함께 살려면 적어도 한 십 년 동안은 소작권을 이동시키지 말고 금년에 받은 석수로 따져서 도지로 내맡길 것 같으면, 누구나 제 수입을 위해서 나농(懶農)을 헐 사람이 없을 겝니다. 이만헌 근본책을 실행치 못하면 '농촌진흥'이니 '자력갱생'이니 허는 것은 모두 헛문서에 지나지 못합니다."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치고는,
"이 밖에 우리 남쪽 조선에밖에 없는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는 케케묵은 습관과 관혼상제의 비용을 절약할 것 등 허구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어서 그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고 후일을 기약한 후 단에서 내려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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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은 자정이 넘은 지도 오래다. 초저녁에는 여기저기 머슴사랑에서,
"의이잇, 모다―---"
"이이키, 걸이다―---"
하고 미친놈이 생침을 맞는 듯한 소리를 지르며 장작윷을 노느라고 떠들썩하더니, 밤이 이슥해지며 한집 두집 불이 꺼지고 지금은 큰 마을 편짝에서 개 짖는 소리만 이따금 컹컹컹 들릴 뿐…….
날은 초저녁보다도 강강한데 싸래기눈이 쌀쌀하게 뿌리기 시작한다. 회관 앞에 심은 전나무 동청나무에 잎사귀는 점점 백발이 되어 간다. 대보름달은 구름 속에 잠겨 언저리만이 흐릿한데, 그 사이로 유난히 붉은빛이 도는 별 서넛은 보초병의 눈초리처럼 날카로이 땅 위에 깊이 든 눈밤을 감시하는 듯.
새로운 간판이 걸린 회관 근처는 인가와 멀리 떨어져서 무섭도록 괴괴한데, 위아래가 시꺼먼 사람이 성큼성큼 올라온다. 장성이 세지 못한 사람이 마주쳤다가는 '에그머니!' 하고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시꺼먼 사나이는 눈 위에 기다란 그림자를 이끌고 올라오다가, 우뚝 서서 좌우를 둘러보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살피고서야 달음질을 해서 올라간다.
기다란 그림자는 휘젓한 회관 뒤로 돌아갔다. 조금 있자 난데없는 불이 확 켜지더니 그 불덩어리는 도깨비불처럼 잠시 왔다갔다하다가, 새빨간 불꽃이 뱀의 혀끝처럼 날름거리며 추녀 끝으로 치붙어 오른다.
그때다.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던 길로, 조금 더 큰 시커먼 그림자가 쏜살같이 치닫는다. 회관 뒤꼍에서 큰 그림자는 작은 그림자를 꽉 붙잡았다.
"너 이게 무슨 짓이냐?"
형은 아우의 손목을 잡았다. 석유에 담근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추녀 끝에다 대고 섰던 동화는 불빛에 머리끝이 쭈뼛하도록 무섭게 부릅뜬 형의 눈을 힐끔 쳐다보았다.
"이까짓 놈의 집 뒀다 뭘 허우?"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훅 끼쳤다.
"이리 내라!"
동혁은 아우의 손을 비틀어 솜방망이를 꿰어 든 작대기를 뺏어 던지더니 눈 바닥에다 짓밟아서 껐다.
그러고는 아우를 꾸짖을 사이도 없이 철봉을 하듯 몸을 솟구어 창 틈을 붙잡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다가 추녀 끝이 잡히지 않으니까 다시 쿠웅 하고 뛰어내려서 굴뚝으로 발돋움을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얘, 흙이래두 끼얹어라, 어서 어서!"
동혁은 나직이 호통을 하며 새집막이 속으로 붙어댕긴 불을 사뭇 손으로 몸뚱이로 부벼서 간신히 껐다. 그 동안 동혁의 동작은 비호같이 날래었다. '불야!' 소리를 지르거나 샘으로 물을 푸러 간다든지 해서 소동을 일으킬 것 같으면 아우가 방화범이 되어 잡혀갈 것이 아닌가.
초저녁에는 강도사 집 마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편윷을 놀았었다. 기천이가 새로 선거된 임원들을 불러 저녁을 먹이는데, 동화가 술이 취해 가지고 달려들었다.
"어째서 나 하나만 따돌리느냐? 너희놈들버텀 의리부동헌 놈들이다."
하고는 작대기를 들고 회원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패고,
"너 이놈, 강기천이 나오너라! 네깐놈이 회장이 되면 난 도지사 노릇을 허겠다. 너 요놈, 땀 한 방울 안 흘리구 우리 회관을 뺏어 들어?"
하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사랑으로 뛰어드는 것을 동혁이와 정득이, 갑산이가 간신히 붙들어다가 집으로 끌고 가서 눕혔었다.
동화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바람에 윷놀이판은 흐지부지 흩어지고, 겁이 나서 안방으로 피해 들어갔던 기천은 동화가 끌려간 뒤에야 나와서,
"그렇게 양반을 못 알어보구 폭행을 허는 놈은 한 십 년 징역을 시켜야 헌다."
고 이빨을 뽀드득뽀드득 갈며 별렀다.
동혁은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아우를 퍽퍽 두드려 주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우의 정열과 혈기를 사랑하는 터이라,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서,
"어서 자거라! 과붓집 수캐 모양으루 돌아댕기며 일만 저지르지 말구…… 넌 술 때문에 큰코를 한번 다치구야 말리라."
하고 곁에 누워서 이생각 저생각을 하던 끝에,
'떠나기 전에 꼭 한 번 만나야겠는데…….'
하고 영신의 생각을 하다가 잠이 어렴풋이 들었었다. 그러다가 자는 체하던 동화가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을 헛간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로 알고 깜짝 놀라 뛰어나가서 뒤를 밟았던 것이다.
동혁은 온통 거멍투성이가 되어 씨근거리며,
"얘 누가 알었다간 큰일난다, 큰일나!"
하고 쉬이쉬이하며 아우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내려오는데, 뜻밖에 등 뒤에서,
"거기서 뭣들을 하셨에유?"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제는 머리끝이 쭈뼛해서 문칫하고 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석돌의 목소리인 것이 틀림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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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은 조선을 떠나기 전날까지 동혁을 기다렸다. 눈이 까맣게 기다리다 못해 반신료까지 붙여서 전보를 쳤다. 그래도 아무 회답이 없어서,
'이거 무슨 일이 단단히 생겼나 보다.'
하고 짐은 먼저 철도편으로 부치고 빈몸으로 한곡리를 향하여 떠났다. 동혁을 만나 보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었고, 또는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한 일도 충분히 상의해서 이번에는 아주 아퀴를 짓고 떠나려 함이었다.
영신은 허위단심으로 두 번째 제삼의 고향을 찾아왔으나 동혁의 형제와 건배는 물론 의형제를 맺었던 건배의 아내까지도 없었다. 집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텅 빈 듯 그네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동혁의 어머니는,
"아이구 이게 누구요?"
하고 영신이의 손을 잡고 과부가 된 며느리를 맞아들이듯 하는데 말보다 눈물이 앞을 선다.
"아아니, 다들 어디 갔습니까?"
영신은 부지중 노인의 소매를 끌어다렸다.
"그 앤 읍내루 잡혀갔다우!"
"잡혀가다뇨?"
영신은 목소리뿐 아니라 몸까지 오들오들 떨렸다.
"그 심술패기 동화란 녀석이 회관집에 불을 지르다가 형헌테 들켜서 그날 밤으루 어디룬지 도망을 갔는데……."
"아, 그래서요?"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어떻게 벌써 알았는지 동화를 잡으려구 순사 형사가 쏟아져 나왔구려."
"그럼, 큰자제는요?"
"큰앤 상관두 없는 일인데, 아우 성제가 뭐 공모를 했다나, 그러구 조련질을 허다 못해서 '동화가 도망간 델 넌 알 테니 바른 대루 대라'구 딱딱거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지 거짓말은 헐 수 없다'고 막 뻗대던 끝에……."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새없이 질금질금 흘러내린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춘데 방으루나 들어갑시다."
하고 영신을 끌어들이고는 한 말을 되하고 되하고 하면서,
"아이구, 인젠 자식이 둘 다 한까분에 없어졌구려. 영감마저 동혁이 밥이나 사들여 보낸다구 읍내루 쫓아가셔서……."
하고는 싸늘한 자리 위에 가 엎으러진다. 그 동안 혼자서 곡기도 끊고 며칠 밤을 울며 밝힌 모양이다.
영신은 아랫입술을 꼭 깨문 채 가엾은 노인을 위로해 줄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남을 위로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느니보다도, 제가 먼저 방바닥이라도 땅땅 치며 실컷 울고나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꽁꽁 안간힘을 썼다.
실망과 낙담을 한 끝에, 영신이도 윗목에 가 쓰러졌다. 황혼은 자취 없이 토담집 속까지 스며드는데, 주인을 잃은 도야지가 우릿간에서 꾸울꾸울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얼마 있자 읍내로 동혁의 소식을 알려고 갔던 정득이와 갑산이가 찾아와서, 영신은 그들에게서 그 동안의 자세한 경과를 듣고 궁금증만은 풀 수가 있었다. 그들의 말을 모두어 보면 윷을 놀고 오다가 동화가 회관에 불을 놓는 것을 목도한 석돌이는, 동혁의 단단한 부탁도 듣지 않고 전화통의 본색을 발휘하느라고 그 길로 기천을 찾아가서, 제 눈으로 본 것을 저저이 고해 바쳤다. 기천은 귀가 반짝 뜨여서,
"옳다구나, 인제두 이놈!"
하고 이튿날 훤하게 동이 틀 무렵에 편지를 써서 머슴에게 자전거를 내주어 읍내에 급보를 하였다.
저녁때에 중대 사건이나 난 듯이 자동차를 몰아 온 경관대는, 추녀가 불에 끄슬린 회관을 임검한 뒤에, 동혁과 농우회원들의 집을 엄밀히 뒤졌다. 동시에 눈에 핏줄을 세워 가지고 방화범을 찾다가,
"네가 어디다가 숨겨 뒀거나 도망을 시킨 게 아니냐?"
고 종주먹을 대어도, 동혁은,
"백판 모르는 일을 안다구 헐 수는 없소."
하고 끝끝내 강경히 버티다가 기어이 검거를 당해서 증인인 석돌이와 함께 읍내로 끌려갔는데, 다른 회원들도 날마다 하나둘씩 호출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영신은 저도 함께 겪은 것처럼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뜩이나 파리한 몸의 피가 졸아붙는 듯한 고민의 하룻밤은 밝았다. 아침 뒤에 영신은 동혁의 어머니를 위로해 주고 읍내를 향하여 떠났다.
하늘은 짙은 잿빛으로 잔뜩 찌푸리고, 비와 눈을 섞은 바람은 신작로 위를 씽씽 불어 숨이 턱턱 막힌다. 퇴원한 뒤로 조섭도 변변히 하지 못한 사람이 사십 리 길을 내처 걷기는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한시바삐 동혁을 만나 보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죄어서 그런지 의외로 걸음이 빨리 걸렸다. 그러나 돌부리에 무심코 발끝이 채어도 아랫배가 울리고 수술한 자리가 당겨서, 한참씩 움켜쥐고 섰다가 다시 걷기를 몇 번이나 하였다.
경찰서에서는 동혁의 면회를 시켜 주지 않았다. 졸라서 들을 일도 아니지만, 사법계에서는 고등계로 밀고, 고등계에서는 사법계에서 관계한 사건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어서, 가슴속에 첩첩이 쌓인 만단설화를 어디다가 호소해야 할지 차디찬 마룻바닥에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었다.
영신은 하도 망단해서 이방 저방으로 풀이 죽은 걸음걸이로 드나들다가,
'인제는 억지를 쓰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후, 다시 고등계실로 쑥 들어갔다. 겉으로는 방화사건이나, 동혁은 고등계에서 취조를 받는 듯한 낌새를 형사들의 눈치를 보아서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주임의 책상 앞에 가 버티고 앉아서,
"난 그 박동혁이란 사람허구 약혼을 헌 사람인데요, 이번에 멀리 떠나가게 돼서 단 몇 분 동안이래두 꼭 만나야겠어요."
하고는 사뭇 떼를 썼다. 이마와 양미간이 좁다랗고 몹시 신경질로 생긴 경부보는 안경 너머로 영신을 노려보며,
"한번 안 된다면 고만이지 무슨 여러 말야. 여기가 어딘 줄 아는가?"
하고 소리를 바락 지르며 부하를 시켜 당장 내쫓을 듯한 형세를 보인다. 그래도 영신은,
"여보슈, 당신두 인정이 있거든 남의 일이래두 좀 동정을 해주구려."
하고는 듣든 말든 그 동안에 제가 다 죽게 된 것을 그 사람이 살려 주었다는 것과, 두 사람의 장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의논하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정을 좍 쏟아 놓았다.
주임은 깜박깜박하고 듣다가,
"우루사이 온나다나(귀찮은 여자를 다 보겠다)."
하고 상을 찡그리며 일어서더니,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리 나오라'고 해서 영신을 밖으로 불러 내었다.
'옳지 인제야 면회를 시켜 주려나 보다.'
하고 영신은 우선 가슴이 설레는 것을 진정시키며 주임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영신이가 끌려 들어간 곳은 햇빛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조그만 방인데, 무시무시한 기구가 놓인 것을 보아 취조실인 것이 틀림없었다.
주임은 묻는 대로 모든 것을 속이지 않고 저저이 대면은 면회를 시켜 주겠다고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해가면서, 동혁이와의 관계며 어떻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온 것까지 미주알고주알 캐어묻는다.
배에 휘둘리고 먼 길을 걸어와서 두세 시간이나 뜻밖의 취조를 받기는 실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흥분하는 것이 불리할 줄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냉정히 대답을 하면서도,
'단순히 방화 범인을 숨겼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사건이 있는 줄로 지레짐작을 허구서 이러는 게 아닐까. 이번 기회에 생트집이라도 잡으려는 게 아닐까.'
하니 말대답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았다.
마주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치나 어둔 뒤에야 취조가 끝이 났다. 주임은 그제야,
"그럼, 면회는 내일 아침에 시켜 주지."
하고 한마디를 던지고 나가 버렸다.
기름이 졸아붙은 남폿불을 돋워 가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겨울 밤은 길기도 길었다. 일부러 경찰서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여관에 들어서, 동혁의 괴로이 내쉬는 입김이 유치장의 철창을 새어 저의 폐 속까지 스며드는 듯. 영신의 솜같이 풀어진 온몸의 세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액체로 스르르 녹아 버리는 듯하다.
천갈래 만갈래로 흐트러지는 심사를 주워 모을 길 없어서 잠이나 억지로 들어 보려고 미지근한 방바닥에 쓰러지면, 마룻바닥에 얄따란 담요 한 자락을 뒤집어쓰고 새우잠을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온돌에 누웠기가 몸이 군시럽도록 미안쩍은 생각이 들어서 영신은 다시 일어나 앉기도 몇 번이나 하였다.
빠듯한 노자에서 사식이라도 차입할 생각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간신히 눈을 좀 붙이려는데, 주정꾼들이 바로 옆방과 문간방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수작하는 것이 군청패나 경찰서 축 같은데, 계집을 하나씩 끼고 와서 추잡한 소리를 하며 떠들어 대어서 간신히 청한 잠을 또다시 놓쳐 버렸다.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눈을 떠보니 어느덧 날이 밝았다. 영신은 잔입으로 출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 경찰서로 갔다.
취조를 해보니 사실 별일은 없는데 언질을 잡힌 터이라 고등계 주임은 마지못해서 면회를 허락하였다.
취조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바작바작 졸이고 섰던 영신의 가슴은 달칵 내려앉았다.
옷고름을 떼어 버린 솜바지 저고리를 비둔하게 입고 떡 들어서는 동혁이! 그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이 가득 찼다.
"내 오실 줄 알었지요. 엊저녁 꿈에……."
하고 달려들어 악수를 하려다가 곁에 붙어 선 형사를 흘깃 보고는 주춤 물러섰다. 영신은 너무 반가워서 말문이 꽉 막힌 듯 눈물이 핑 돌아 가지고 입술만 떠는 것을 보고 동혁은,
"영신 씨 같은 여자두 이런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나요?"
하고 너그러이 웃는 입 모습으로 나무라듯 한다. 동혁의 태연자약한 태도와 얼굴빛을 보아 가장 염려했던 일은 당하지 않은 줄 알고 영신은,
"얼마나 고생이 되세요?"
하고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생이랄 게 있나요. 아무것두 듣구 보질 않으니까 되레 편헌데요. 조용히 생각헐 기회두 얻었구요."
하고는 영신의 아래위를 훑어본다.
"아직두 건강이 전만허려면 멀었는데 또 무리를 허셨군요. 그래 언제 떠나세요?"
"떠나기 전에 뵙구 가려구 왔다가 한곡리서 하룻밤 자구 왔는데, 차마 나 혼자 어떻게……."
"천만에, 내 걱정은 조금두 허지 말구 오늘이래두 떠나세요. 공부는 둘째 문제구 위선 정양을 허실 필요가 있으니까 당분간 청석골을 떠나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 기분전환두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디서든지 그저 건강에만 힘을 써주세요! 우리의 장래 일은 나간 뒤에 의논헙시다."
"그 일이 급허겠어요? 그저 속히 나오시기만 빌지요. 나 때문엔 너무 염려허지 말어 주세요. 힘 자라는 데꺼정은 조섭을 헐 테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느 때나 만나게 될지……."
영신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깨문다.
"사실 아무 일두 없어요. 허지만 동화가 어디루 간 걸 알 때꺼정은 나가지 못헐 것 같으니까, 좀 오래 걸릴 것두 같어요. 아무튼 나가는 대루 곧 전보를 치지요. 그때까지 맘놓구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도 동혁은 여전히 참기 어려운 마음속의 고민을 웃음으로 싸서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럼, 나오신 뒤엔 어디서 만날까요?"
살아생전 다시는 만나 보지 못할 것처럼 영신의 표정은 전에 없이 애련하다.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지요. 한곡리허구 청석골허구 합병을 해놓구서, 실컷 맘껏 만납시다."
하는데, 동혁은 등을 밀리었다. 형사가 잠깐 돌아선 사이에 동혁은 영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두 사람의 혈관이 마주 얽혀서 떨리는 듯한 악수의 순간!
"허어, 손이 이렇게 차서……."
동혁은 입 속으로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가냘퍼진 영신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쥐고 흔들다가, 두 번째 등을 밀려서 그 손을 뿌리치며 홱 돌아섰다.
유치장으로 통한 복도의 콘크리트 바닥에 영신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돈짝만큼씩 번졌다.
상록수/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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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T03:40: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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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5 장 ===
영신은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하는 수 없이 조선을 ...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5 장 ===
영신은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하는 수 없이 조선을 등지고 떠났다. 그렇건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동혁에게서는 전보도 편지도 오지 않았다. 차디찬 다다밋방에서 얄따란 조선 이불을 덮고 자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겨우 요기만 하며 지내는 영신에게는 기숙사생활이 여간 신산한 것이 아니었다. 동무들도 친절하기는 하나 속마음을 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어울리지 않는 일본옷을 입은 것처럼 동급생들하고도 얼리지를 않았다. 학교도 예상하였던 것보다는 취미에 맞는 것이 없고 농촌에 관한 것은 거의 한 과정도 없어,
'이걸 배우러 여기까지 왔나.'
하는 후회가 났다. 정양할 겸 온 것이라서 수토가 달라 몸은 점점 쇠약해질 뿐.
학교에 가서도 층층대를 오르내리려면 다리가 무겁고 시큰시큰하여서 매우 괴로웠다. 부었다 내렸다 하는 다리를 눌러 보면, 손가락 자국이 날 만치나 살이 무르다. 같은 방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 보니,
"암만해도 각기병 같은데 얼른 병원에 가 진찰을 해봐요. 각기가 심장까지 침범허면 큰일난답디다."
하면서도 전염병이 아닌데도 같이 있기를 꺼리는 눈치까지 보였다.
"아이고! 또 병원엘 가야 허나!"
말만 들어도 병원 냄새가 코에 맡히는 듯 지긋지긋하였다. 가보려야 진찰료와 약값을 낼 돈도 없지만…….
'이런 구차스러운 유학이 어디 있담.'
영신은 만사가 도시 귀찮았다.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고향에 가 눕고만 싶었다.
:오락한 곳마다 모두 방황하여도
:일간두옥 내 집만한 곳이 없고나!
소녀 시절에 부르던 '홈 스위트 홈'을 그나마 남몰래 불러 보려면, 떠나올 때에도 찾아가 뵙지 못하고 온 홀어머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베개를 적시는 밤이 계속되었다.
'내가 천하에 불효녀지, 무슨 사업을 헌답시구 그 불쌍헌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지내지를 못허니…….'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밤이면 밤, 꿈이면 꿈마다 보이는 것은 청석골이다. 인제는 제이의 고향이 아니라, 저를 낳아 길러 준 어머니가 계신 고향보다도 청석골이 그리웠다. 어느 것이나 정다운 추억이 아닌 것이 없다.
"오오 청석골, 그리운 내 고향이여!"
시를 지을 줄 모르는 영신의 입에서 저절로 새어 나오는 영탄사건만, 그대로 내뽑으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될 듯싶다.
정을 가득 담은 원재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뒷일을 맡은 청년들의 자세한 보고를 접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만치나 가슴이 설레었다. 그 중에서도 제가 ㄱ, ㄴ부터서 가르치고 가장 불쌍히 여기던 금분이가 공책에다가 연필로 꼭꼭 박아서,
:전 선생님 보구 싶어요. 오늘두 선생님 편지 기다리다간, 체부가 그대루 가서, 옥례허구 필순이허구 자꾸만 울었에요. 우리들은 선생님이 이상스런 옷을 입구 박히신 사진 보구 깜짝 놀랐지요. 아이 숭해, 인전 그런 옷 입지 마세요. 그래두 우리들 보구 웃으시는 걸 보니깐 어떻게 반가운지 눈물이 나겠지요. 아이 그런데 난 몰라요. 그걸 서루 뺏다가 찢었으니 어쩌문 좋아요? 옥례가 찢었에요. 그래서 반씩 노나 가졌는데, 또 한 장만 보내 주세요 네네. 아무두 안 뵈구 저만 두구 보께요.
글자도 몇 자 틀리지 않고 정성을 들여 반듯반듯이 쓴 글씨를 볼 때, 영신은 어찌나 귀엽고 반가운지 그 편지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홑고쟁이를 입었던 금분이를 저의 체온으로 품어 주듯 그 편지를 허리춤에다 넣고 틈만 있으면 꺼내 보았다.
어떤 날은 사내아이들과 계집아이들의 편지가 소포처럼 뭉텡이로 와서 부족을 물었다. 편지마다 선생님 보고 싶다는 말이요, 사연마다 어서 오라는 부탁이다. 어떤 아이의 편지에는 누런 종이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 글씨가 번진 흔적처럼 보여서,
"오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다지도 보고 싶어하겠느냐. 이다지도 작은 가슴을 졸이며, 고 어여쁜 눈에 눈물을 짜내며 이 나를 기다려 줄 사람이 누구냐. 너희밖에 없다. 온 세계를 헤매다녀도 우리 고향밖에 없다. 청석골밖에 없다!"
하고 그 편지 뭉텡이를 어린애처럼 붙안고 잤다. 그는 홈식(思鄕病)이란 병까지 침노를 받은 것이다.
한편으로 동혁의 소식이 끊겨서 가뜩이나 심약해진 영신의 애를 태웠다. 한곡리로 몇 번이나 편지를 했건만 답장이 없다가, 하루는 뜻밖에 정득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동혁은 도청 소재지의 검사국으로 넘어갔고, 동화는 만주에 가 있는 듯하다는 것과, 수일 전에야 동혁이와 한방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검사국까지 넘어오기는 했으나, 면소(免訴)가 되어 불원간 나갈 자신이 있으니, 영신 씨에게도 그 말을 전해 주고 아무 염려 말고 건강에만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고 갔으니 안심하라.'
는 사연이었다.
영신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그날 밤은 일찍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곁에 누운 학생이 늦도록 촛불을 켜놓고 복습을 하느라고 부스럭거리고 드나들고 하여서, 잠은 들었다가도 몇 번이나 깨었다. 청석골의 환경이 머릿속에 환하게 나타나고, 학원과 아이들의 얼굴이 핀트가 어그러진 활동사진처럼 어른어른하다가는 한곡리의 달밤, 그 바닷가에서 동혁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던 때의 정경! 병원에서 그에게 안겨, 지궁스러운 간호를 받던 생각이 두서없이 왕래해서, 그 환영을 지워 버리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며 무진 애를 쓰다가 근근근 쑤시는 다리를 제 손으로 주무르며 간신히 잠이 들었다.
"땡그렁―--- 땡그렁―---"
청석학원 앞에 새로 단 종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종대에 돌연히 나타나 종을 치는 사람을 보니, 용수를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시꺼먼 두루마기 앞섶에 번호를 붙였는데, 그 건장한 체격이 동혁임에 틀림없다. 동혁은 커다란 수갑을 찬 두 손을 모아 줄을 쥐고 매달리며 힘껏힘껏 잡아다린다.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종이 사뭇 깨어지는 듯한 소리가 온 동리에 퍼진다. 불 종소리나 들은 듯, 동네 사람들은 운동장에 백결치듯 모였다. 동혁은 무어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수갑을 낀 팔을 내두르면서도 한바탕 연설을 한다.
그 말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나, 군중은 우아! 우아! 하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다가 동혁은 무참히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모양으로 말을 탄 사람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간다.
"동혁 씨!"
"동혁 씨!"
영신은 외마딧소리를 지르며 허급지급 그 뒤를 쫓아가는데,
"사이상, 사이상, 네고도 잇데루노? 아 고와(영신 씨, 영신 씨, 잠꼬대를 하오? 아이 무서)!"
하고 어깨를 흔드는 것은 새벽 기도회에 참례하려고 잠이 깬, 곁에 누웠던 동급생이었다.
영신은 전신에 소름이 오싹 끼쳤다. 이마의 식은땀을 손등으로 씻으면서도, 꿈의 세계를 헤매는 듯 눈을 멀거니 뜨고 한참 동안이나 천장을 쳐다보았다. 몸서리가 쳐지는 지겨운 환영에서는 깨어났으나, 종소리만은 현실이었다. 학교 안에 예배당으로 쓰는 강당 앞에서 늙은 교지기가 쉬엄쉬엄 치는 종소리가 졸린 듯이 들린다. 꿈자리 산란한 이역의 서리 찬 새벽 하늘에―---
영신은 기도회에 참례를 하려고 밤 사이에 더 부어오른 다리를 간신히 짚고 일어서 세숫간으로 나가다가 머릿속이 핑 내둘리고 다리의 힘이 풀려 문지방에 허리를 걸치고 쓰러졌다. 학생들은 벌써 기도회로 다 가고 굴 속같이 컴컴한 기다란 복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영신은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떴을 때에야 제 몸이 의료실로 떠메어 와서 누운 것을 깨달았다.
숙직하는 교원에게 응급치료를 받은 후 교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영신은 몽유병 환자와 같이 눈을 멀거니 뜨고 누워서, 수술실처럼 흰 휘장을 친 유리창이 아침 햇발에 뿌옇게 물이 드는 것을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 그제야 맹장염 수술한 자리가 뜨끔거리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인전……."
하고 절망적인 한숨을 내뿜었다.
백발이 성성한 교의는 실내에까지 단장을 짚고 들어와서 영신을 자세히 진찰해 본 뒤에,
"몸 전체가 대단히 쇠약헌데, 각기병은 짧은 시일에 쉽사리 치료를 헐 수 없는 병이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쉬며 치료를 허는 게 좋겠소. 복부의 수술도 완전히 하지 못해서 재발될 증조가 보이니 특별히 주의를 허지 않으면 큰일나오."
하고는 비타민 B가 부족해서 나는 병이니 현미나 보리밥을 먹으라는 둥, 심장이 약하니 절대로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둥 주의를 시키고 나갔다.
경험 있는 의사의 권고까지 받고, 영신은 더 있을 수가 없었다. 고명한 의사가 들이 쌓였고, 의료기관이 아무리 발달된 곳인들,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 몇십 원이 없는 영신에게 있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나 오나 남의 신세만 지는 몸이 더구나 인정 풍속이 다른 수천 리 타향에서 그네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친절을 받느니보다는, 하루바삐 정든 고장으로 돌아가서 피골이 상접해 가는 몸을 편안히 눕히고 싶었다. 편안히 눕히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해 만에 어머니를 곁에 모셔 오고, 청석골의 산천을 대하고, 꿈에도 밟히는 어린 학생들의 손을 잡고 뺨을 부벼 보면, 정신상으로나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지 몰랐다. 그는 마침내,
'가자, 죽드래도 내 고향에 가 묻히자!'
하고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서울 연합회의 백씨에게 급한 사정을 하고 노비를 보내 달라고 편지를 써서 항공 우편으로 부쳤다. 돈 말을 하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남에게 구구한 사정을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달 학비를 다가 쓰는 셈만 친 것이다.
노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신의 고민은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의 결혼 문제는 어떡헐까.'
그것은 물론 시급히 닥쳐오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잃은 몸이 되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건인 건강을 잃은 몸이다. 그러나 이미 약혼을 해놓고 이제까지 기다리던 터이니, 그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이는 불원간 나올 자신이 있다구 허지만 내 몸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면 얼마나 낙심을 헐까. 그이는 오직 나 하나를 기다리고 청춘의 정열을 억지로 눌러 오지 않었는가. 나이 삼십에 가까운 그다지 건장헌 청년으로 보통 남자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점잖이 참어 오지 않었는가. 다른 남자는 술을 마시고, 청루에까지 발을 들여놓는데, 그이는 생물의 본능을 부자연하게 억제하며 오직 일을 하는 것으로 모든 오뇌를 잊으려고 하지 않었는가. 더군다나 늙은 부모를 모신 맏아들로 오직 나 때문에 이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나 하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동혁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나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남의 청춘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아닐까. ○○일보사 누상에서 첫번 얼굴을 대한 후 벌써 몇몇 해를 사모해 오고 사랑해 오는 동안, 나는 그이에게 털끝만한 기쁨도 주지 못하였다. 도리어 적지 않은 정신상 육체상 고통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제 와서 무슨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약혼을 해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영신의 여윈 뺨을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은, 아직도 식지 않은 눈물이다. 좀체로 모든 일에 비관치 않으려던 전일에 비해서 너무나 마음까지 몹시 약해진 것을 스스로 깨달을수록, 눈물은 그 비례로 쏟아져 소매를 적시고 베개를 적신다.
사랑하는 사람은 돌덩이 같은 육체와 무쇠 같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감옥에서 고생쯤 하는 것으로는 끄떡도 아니 할 것만은 믿는다. 그저 무사히 나오기만 축수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이가 나온 뒤까지 오래오래 두고 이 지경대로 있으면 어떡허나.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이대로 버리실 리는 만무하지만…….'
하고 아직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정성껏 기도를 올려 본다. 주를 부르며 저의 고민을 하소연도 해본다.
'내가 만일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이와 결혼생활을 헌다면 어떻게 될까? 구차한 살림에 얽매고, 어린것들이 매어달리고, 시부모의 시중을 들고, 집안 식구의 옷 뒤를 거두고, 다만 먹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다른 농촌의 여자와 같이 집구석 ?구석에서 한평생을 헤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다.'
하고 앞일을 상상해 볼 때, 영신의 머릿속은 또다시 시꺼먼 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울해진다. 아직까지 사업에 무한한 애착심을 가지고 한몸을 이 사회에 바쳐 온 영신으로서는,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 가지 길을 밟아야 옳을는지 방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떡허나? 아아, 어떡허면 좋을까?'
영신은 이불 속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내가 그이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꼭 한 가지밖에 취할 길이 없다!'
영신은 무한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나와의 결혼을 단념시킬 것뿐이다!'
이 말 한마디는 창자를 끊어 내는 듯한 마지막 가는 말이다. 그러나 영신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이는 웃음엣말이래도 조선 안의 허구많은 여자 중에 하필 채영신 석 자만 쳐다보고 두 눈을 꿈벅거리고 있는 나 자신이 불쌍해 보인다고 하였다. 그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속임 없는 고백일 것이다. 기막히는 일을 당할 때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가슴이 답답할 적에 트림이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그는 하도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그런 말을 허게까지 된 것이 아닐까.'
하니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운명을 저주하고도 싶었다.
'왜 곧잘 참어 오던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한곡리를 찾었고, 달 밝은 그날 밤 바닷가에서 경솔히 마음을 허락했던가. 일평생의 고락을 같이 할 맹세까지 했던가.'
하고 그때의 기분이 너무나 로맨틱하였던 것을 몇 번이나 후회하였다.
'아아 그러나, 나는 그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이를 사랑하게 된 뒤로부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까지 엷어졌다. 지금의 '박동혁'은 나의 생명이다! 내 맘이 그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 다만 한 사람인 그이의 행복을 위해서 참는 도리밖에 없다.'
'자아를 희생할 줄 모르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 사업을 위해서 이미 희생이 된 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두 번째 희생으로 바치자! 이것이 참되고 거룩한 사랑의 길이다!'
하고 영신은 두번 세번 제 마음을 다질렀다.
'이번에 만나는 때에는 단연히 약혼을 해소하자고 제의를 하리라. 의논을 할 것이 아니라 이편에서 딱 무질러 버리고 말리라.'
하고 단단히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저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이 서럽다. 그다지 사랑하던 남자를 놓칠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였다. 동혁의 넓은 품안에 그 아귀힘 센 팔에, 채영신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안길 것을 상상만 해보아도, 이제까지 느끼지 못하던 질투의 불길이 치밀어 얼굴이 화끈 하고 다는 것이야 어찌하랴.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는 것은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감정이다.'
하고 제 마음을 꾸짖어도 본다. 그러나 꾸지람을 듣는 것쯤으로 그 분이 꺼질까 싶지가 않다.
기숙사의 밤이 깊어 가는 대로 영신의 고민도 깊어 가고, 마음이 괴로울수록 안절부절을 못 하는 육신도 어느 한군데 괴롭지 않은 데가 없었다.
……영신이가 떠나는 날 아침, 널따란 학교 마당에 전송하여 주는 사람은, 사감과 한방에 있던 학생 두엇뿐이었다. 몇 달 동안 숙식을 같이 하던 여자는 매우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현관까지 따라 나와,
"사요나라, 오다이지니(잘 가요, 몸조심하세요)."
하고 굽실해 보이고는 게다짝을 달각거리며 뒤도 아니 돌아다보고 들어가 버린다. 제 방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것이 시원섭섭한 눈치다.
오래간만에 조선옷으로 갈아입고, 고리짝 하나를 인력거 앞에다 놓고 정거장으로 나오는 영신의 행색은 초라하였다. 그는 인력거 위에서 흔들리며,
'내가 지금 어디루 가는 셈인가.'
하고 번화한 시가지를 둘러보았다. 돈 있는 집 딸들이 음악학교 같은 것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금의로 환향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고는,
'내가 얻어 가지고 가는 것은 병뿐이로구나!'
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청석골서 정이 든 여러 사람이 마중을 나오고 그 귀여운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달려들 생각을 하니 어찌나 기쁜지 몰랐다. 미리부터 가슴이 설레서,
'비행기라두 타구 어서 갔으면.'
하고 기차를 탄 뒤에도 마음이 여간 조급하지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동혁 씨가 나와서 나를 버썩 안고 차에서 내려놓아 주지나 않을까.'
하였다. 그것이 공상이 되지 말기를 빌었다.
[[Image:Separator.jpg|center]]
자동차 정류장에는 청석골의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중을 나왔다.
"아이구, 웬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섰나? 장날 같으이."
하고 영신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저의 전보를 보고 그렇게 많이들 나왔을 줄은 몰랐다. 멀리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학원집의 유리창이 석양을 눈이 부시게 반사하는 것을 볼 때 영신은,
"오오, 저 집!"
하고 저절로 부르짖어졌다. 죽을 고생을 해가며 지은 그 집이, 맨 먼저 주인을 반겨 주는 것 같았다.
자동차가 정거를 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어느 틈에 보았는지,
"선생님!"
"선생님!"
하고 손을 내저으면서 엎드러지며 곱드러지며 앞을 다투어 쫓아온다.
"금분아!"
"옥례야!"
영신도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며 외치듯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영신이가 내리기가 무섭게 백여 명이나 되는 남녀 학생은 벌떼처럼 선생의 전후좌우로 달려들었다.
"채선생님 오셨다!"
"우리 선생님이 오셨다!"
계집애들은 동요를 부르듯 하면서 영신의 손에 소매에 치맛자락에 매어달려서 까치처럼 깡충깡충 뛴다. 영신은 눈물이 글썽글썽해 가지고 그 꿈에도 잊지 못하던 아이들을 한아름씩 끌어안고,
"잘들 있었니! 선생님 보구펐지?"
하고 이마와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청년들과 낫살이나 먹은 남자들은,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모자나 수건을 벗고 허리를 굽히는데, 원재 어머니는 영신의 두 손을 쥐고,
"병이 덧치셨다는구려?"
하고는 목이 메어서 말을 눈물로 삼킨다. 부인 친목계의 회원도 대여섯 사람이나 나왔는데, 모두 '떠날 때버덤두 더 못해 왔구나' 하는 듯이 무한히 가엾어하는 표정으로 영신의 수척한 얼굴과 다리를 절름거리는 모양을 바라다보며 따라온다.
영신은 원재 어머니의 어깨를 짚고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맨 먼저 학원으로 올라갔다.
"바루 집으루 갑시다."
하는 것을,
"우리집버텀 가봐야지요."
하고 간신히 올라가서는 안팎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 동안에 집은 매우 찌들어 보였다. 걸상과 책상이 정돈이 되지 못하고, 벽에는 여기저기 낙서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는데, 제가 연설을 하다가 쓰러진 강당 맞은편짝에 정성을 다해서 소나무와 학을 수놓아 건 수틀이 삐딱하게 넘어간 채 먼지가 켜켜로 앉도록 내버려두었다.
'이걸 어쩌면 이대로 내버려들 뒀을까.'
하고 영신은 원재더러 발판을 가져오래서 손수 바로잡아 놓고 먼지를 털고 내려오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였다.
아이들은 저희들의 선생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열겹 스무겹 에워싸고 원재네 집으로 내려왔다. 금분이는 반가움에 겨워 자꾸만 저고리 고름으로 눈두덩이를 부비며 홀짝홀짝 울면서 영신의 손을 땀이 나도록 꼭 쥐고 따라다닌다.
영신이가 쓰던 방은 전처럼 깨끗이 치워 놓았다.
"아아, 여기가 내 안식처다!"
하고 영신은 불을 뜨뜻이 때어 놓은 아랫목에 가 턱 쓰러졌다. 다다밋방에서 다리도 못 뻗고 자던 것이 아득한 옛날인 듯, 여러 날 기차와 기선에서 시달린 피곤이 함께 닥쳐와서 몸은 꼼짝도 할 수 없다. 아이들은 방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빽빽하게 콩나물을 길러 놓은 것 같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난 천애의 고아들이, 뜻밖에 자애 깊은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영신의 곁을 떠나려고 들지를 않는다.
영신은 하관(下關)서 사가지고 온 바나나 뭉치를 끌러 달라고 해서 세토막 네토막에 잘라, 아이들의 입맛만 다시게 하였다. 기찻삯만 빠듯이 와서 벤또도 변변히 사먹지 못하고 오면서도, 빈손을 내밀 수가 없어 주머니를 털어서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원재 어머니는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며,
"너희들두 이젠 고만 가서 저녁들 먹어라."
하고 아이들을 내보냈다.
통배추김치에 된장찌개를 보니, 영신은 눈이 버언해져서 저도 모르는 겨를에 일어앉았다.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여서 기숙사 식탁에 허구한 날 놓이는 미소시루와 다꾸앙쪽을 생각하였다. 영신은 이야기도 못 하고 장위에 배인 고향의 음식을 걸터듬해서 먹었다.
영신은 마음을 턱 놓고 뜨뜻한 방에서 오래간만에 잠을 잘 자서 이튿날은 정신이 매우 쇄락하였다. 다리가 부은 것도 조금 내려서 걷기가 한결 나은 것 같아 예배당으로 올라가서는 감사한 기도를 올리고 내려왔다. 동시에, 동혁이가 하루바삐 무사하게 나오기를 축원하고, 내려오는 길로 한곡리 농우회원들에게,
'나는 그 동안 귀국해서 무사히 있으니, 동혁 씨의 소식을 아는 대로 즉시 전해 달라.'
고 편지를 써 부쳤다.
당자는 동혁의 생각을 잊으려고 애를 쓰건만, 원재 어머니가,
"아이고, 그이가 얼마나 고생을 헐까요? 그렇게두 지궁스레 간호를 해주더니…… 내가 가끔 생각이 날 적에야……."
하고 자꾸만 일깨워서,
"나오는 날 나오겠죠. 인전 그이 말을랑 우리 허지 맙시다요."
하고 동혁의 말은 비치지도 못하게 하였다.
겨우 한 사나흘 동안 쉰 뒤에 영신은 전과 같이 학원의 일을 보고 주학은 물론 야학까지도 겹쳐서 교편을 잡았다. 그 동안 청년들에게만 맡기고 내버려두어서 저희들은 힘껏 일을 보느라고 하건만, 지도자를 잃은 그들은 제멋대로 가르쳐서 조금도 통일이 되지 않는데, 생기는 것이 없는 일인데다가, 그도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싫증이 나고 고만 귀찮은 생각도 들어, 그럭저럭 시간만 채우고 달아날 궁리를 하는 청년이 없지 않았다.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또 본보기를 보여야만 다들 따러온다.'
하고 최대 한도의 용기를 내었다. 제가 입원한 동안에 기부금이 다 걷혀서 학원을 지은 빚만은 요행으로 다 갚았으나, 집만 엄부렁하게 컸지그려, 인제는 그 집을 유지해 나아갈 경비가 없다. 등뒤에 무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월사금 한푼 아니 받으니 수입은 없고 지출뿐이다. 심지어 분필이 떨어지고 큰 남포를 서너 개나 켜는 석유를 대지 못해서 쩔쩔매는 형편이라, 신병이 있다고 가만히 보고만 앉았을 수가 없었다.
조금만 오래 섰으면 다리가 무겁고 신경이 마비가 되어 오금이 들러붙는 것처럼 떼어 놓을 수가 없는데, 학원과 예배당으로 오르내리는 데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 자리에 넘어질 것 같건만,
'난 기왕 청석골의 백골이 되려고 결심한 사람이다. 다시 쓰러지는 날, 그때 그 시각까지는 손끝 맺고 앉었을 수가 없다.'
하고 학부형들이나 원재 모자가 지성으로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난 우리 청석골을 위해서 생긴 사람이야요. 내가 타고난 의무를 다허다가 죽으면 고만이지요. 되레 내 몸에 넘치는 기쁨으루 알구 있어요."
하고 눈시울에 잔주름살을 잡아 가며 웃어 보였다. 한편으로는 동혁이가 죄없이 감옥에서 저보다 몇 곱절이나 되는 고생을 하는 생각을 할 때,
'오냐, 내 맥박이 끊길 때까지!'
하고 오직 일을 하는 것이, 차입 하나 못 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정신적으로나마 어떠한 선물을 보내 주는 것 같기도 하였던 것이다.
약은 얻어먹을 생의도 못 하고, 또 각기증에는 특효약도 없다지만, 의사의 권고대로 현미에다가 보리를 많이 섞어 먹어도, 병이 나아가기는커녕 증세가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갈 뿐이다. 다리가 붓고 무릎이 쑤시기는 했어도 그닥지 아픈 줄을 몰랐더니, 줄곧 그 다리를 놀려 두지를 않아서 그런지 띵띵해진 종아리는 건드리기만 해도 펄쩍 뛰도록 아프다. 밤에는 고통이 더 심해서 뜬눈으로 밝히는 날까지 있으면서도, 그는 이를 악물고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교단에 서기를 거진 한 달 동안이나 하였다.
그 동안 하나 둘 흩어져 있던 아이들은, 영신이가 돌아온 뒤에 신입생이 열씩 스물씩 부쩍부쩍 늘었다. 때마침 농한기라 어른들은 물론 오십도 넘는 노파가 손녀의 손을 잡고 와서는,
"죽기 전에 글눈이나 떠보게 해주시유."
하고 진물진물한 눈으로 칠판을 쳐다보고,
"가―갸―거―겨―"
하고 따라 읽는 것을 볼 때, 영신은 감격에 가슴이 벅찼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 동네 사람이 거진 구 할 가량이나 문맹이던 것이, 이제는 글자를 알어보는 사람이 칠 할 가량이나 된다. 오십 이상 늙은이와 젖먹이를 빼어놓으면 거진 다 눈을 띄어 준 셈이다.
더구나 부인 친목계를 중심으로 부인네들이 깨인 것과, 생활이 향상된 것은 놀라울 만허지 않느냐.'
하고 자못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그럴수록 사업에 대한 애착심은 고향을 떠나 보기 전보다 몇 곱이나 더해져서, 육신의 고통을 참아 나가는 힘을 얻었다.
한두 가지도 아닌 병마에 사로잡혀 거의 위중한 상태에 빠진 영신으로는, 사실 기적과 같은 힘이었다. 그러다가 하루 아침은 천만뜻밖에 동혁의 편지가 왔다. 동경역에서, 못 받아 보려니 하면서도 ××형무소로 부친 엽서를 본 답장인 듯, 모필로 쓴 필적이며 계호 주임의 도장이 찍혀 나온 것이 분명히 동혁에게서 온 것이다. 영신은 손보다도 가슴이 떨리는 것을 진정하고, 바늘 구멍처럼 뚫어 놓은 봉함엽서의 가장자리를 조옥 뜯었다.
:이제야 취조가 일단락이 져서 편지를 할 수 있게 되었소이다. 청석골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엽서도 어제야 받고, 그 병이 재발이나 되지 않었는지 매우 놀랐습니다. 긴 말은 쓸 수 없으나 오직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또다시 억지를 쓰고 일을 하실 것만이 염려외다. 나는 아직 수신대학 본과에는 입학할 자격을 얻지 못하였으나, 예과에서도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수양하고 반성하고 싶은 자는 다 이리 오라' 하고 외치고 싶소이다. 몸은 여전한데 하루 세 끼 조막덩이만한 콩밥이 겨우 간에 기별만 해서,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는 것만이 불평이외다. 나는 좀더 묵고 싶지만 아마 여관 주인이 불원간 내쫓을 것 같은데, 나가는 대로 먼저 그리로 가겠으니 부디 혈색 좋은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영신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먹이 입술에 묻도록 편지에 키스를 하였다. 그러고는,
'혈색 좋은 얼굴! 혈색 좋은 얼굴!'
하고 혼자말을 하며 조그만 손거울을 꺼내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는 그 거울을 동댕이를 쳤다. 거울은 문지방에 가 부딪치며 두 쪽에 짝 갈라졌다.
영신은 가슴이 선뜩해서,
'아이, 왜 저걸 내던졌던가.'
하고 금방 후회를 하고 거울을 집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탄식을 한들, 한번 깨어진 유리쪽을 두번 다시 붙여 보는 재주는 없었다.
학원 마당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한 떼가 몰려 와서,
"선생님, 어서 가세요. 어서요, 어서."
하고 영신을 일으켜 세우고 잡아다리며 떠다밀며 학원으로 올라갔다.
그날은 웬일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그는 억지로 꺼둘려 가서 새 과정을 가르치려다 말고 복습을 시켰다. 계집애들은 채선생이 아니면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두 반씩이나 맡아 가르칠 수밖에 없어 왔다갔다하며 복습을 시키는 데는 더구나 힘에 부쳤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지독헌 고생을 달게 받는 이도 있는데…….'
하고 기를 쓰며 눕지를 않으려고 앙버티었다.
'그이가 나오면 이 얼굴, 이 몸뚱이를 어떻게 보이나.'
하고 이번에는 교실 유리창에 척수한 자태를 비추어 보다가,
'오지 말었으면. 차라리 영영 만나지나 말었으면…….'
하고 제 꼴이 제 눈으로 보기가 싫어 발꿈치를 돌리기를 몇 번이나 하였다.
'그렇지만, 혈색 좋은 얼굴을 보여 주진 못하드래두, 앓어누운 꼴이나 보여 주지 말리라.'
하고 아침에 종소리만 들리면 입술을 깨물며 문고리를 붙잡고 일어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는 학부형회에 참례를 하고 늦도록 학원의 유지 방침을 의논하다가, 별안간 심장의 고동이 뚝 그치는 것 같아서 원재에게 업혀 내려왔다.
내려와서는 턱 쓰러지며 고만 정신을 잃었다.
상록수/제16장
2569
5264
2006-12-26T00:39:40Z
121.133.89.247
/* 제 14 장 */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6 장 ===
이튿날 저녁때에야 공의의 진찰을 받게 되었을 때 영신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눈은 정기없이 뜨고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소리만 높았다 낮았다 할 뿐…….
영신의 선성을 들은 공의는, 원재 어머니만 남겨 놓고 방 안에 그득히 찬 사람을 다 내보낸 뒤에 거진 한 시간 동안이나 정성껏 신체의 각 부분을 진찰해 본다.
그는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한참이나 눈을 딱 감고 앉아서, 머리를 외로 꼬고 바로 꼬고 하다가 청진기를 집어넣고는 잠자코 일어서 밖으로 나간다.
"어떻습니까? 대단허죠?"
원재 어머니는 조급히 물었다. 공의는 알코올 솜으로 손을 닦으며,
"대단 섭섭헌 말씀이지만……."
하고 주저주저하다가,
"내 진찰이 틀리지 않는다면 며칠을 못 넘길 것 같소이다."
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사람의 눈은 동시에 둥그래졌다. 원재 어머니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괴었다.
"각기가 심장까지 침범헌 것만 해도 위중헌데, 원체 수술을 완전히 허지 못헌 맹장염이 재발이 됐습니다. 염증이 대단허니 어디다가 손을 대야 헐지 모르겠는걸요."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시다가,
"왜 좀더 일찌감치 서두르지를 못했나요?"
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알코올 솜을 튀겨 던진다.
"누가 이럴 줄 알었나요. 엇저녁까지 기동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다시 수술이라두 해봐 주실 수 없을까요?"
학부형 중에서 한 사람이 나서며 물었다. 공의는,
"지금은 수술두 못 해요. 몸 전체가 몹시 허약허니까요."
하고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그래두 혹시 천행이나 바라려거든 큰 병원으로 데리구 가보시지요."
하고 마당으로 나간다. 원재 모자는 버선발로 쫓아 나가서 공의의 소매를 붙잡으며,
"아이구, 이를 어쩌나. 참 정말 아무 도리두 없습니까? 네 네?"
"우리 선생님을 살려 줍쇼! 어떻게든지 살려 주구 가세요!"
하며 엎드려서 말 반 울음 반으로 애원을 한다.
"주사나 한 대 놔드리지요."
공의도 한숨을 쉬며 다시 들어와 캄플 한 대를 놓고 나왔다.
의사에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줄도 모르는 영신은 주사 기운에 조금 의식을 회복하였다.
"원재 어머니!"
손을 공중으로 내저으며 부르는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다. 원재 어머니는 앓는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참이나 지게문 밖에 돌아서서 눈두덩을 부비다가 들어갔다.
"의사가 뭐래요?"
진찰을 받을 때는 몰랐다가 주사침이 따끔 하고 살을 찌를 적에야 의사가 온 줄은 알았던 모양이다.
"……"
"뭐라구 그래요?"
영신은 채우쳐 묻는다.
"……"
그래도 원재 어머니는 대답이 목구멍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살지 못허겠다죠?"
영신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목젖만 껄떡거리고 섰는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수술을 허면 낫는다구…… 그러구 갔어요."
그 말에 영신은 베개 너머로 머리를 떨어트리며,
"아이구! 또 수술……."
하고 오장이 썩는 듯한 한숨을 내쉰다.
장로와 다른 교인들이 들어와 병원으로 가기를 번차례로 권하였다. 그러나 영신은,
"싫여요, 싫여. 난 청석골서 죽구 싶어요!"
하고 맥이 풀린 손을 내저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병세는 시시각각으로 더해 가는 한편이건만, 영신은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못 하게 하였다. 고통이 조금 덜해서 정신만 들면 유리틀에 끼워서 책상머리에 모셔 놓은 어머니의 사진을 내려 달래서, 멀거니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지으면서도 곁엣사람이,
"오시든 못 오시든 사람의 도리가 그렇지 않으니 전보나 한 장 칩시다."
하고 저다지도 그리운 어머니를 마지막 뵙지 못하면 눈이 감기겠느냐는 뜻을 비치건만, 영신은,
"우리 어머니헌테, 마지막 가는 효도는……."
하고 한숨을 섞어,
"내 이 꼴을 뵈어 드리지 않는 거야요!"
하고 기별을 하지 말아 달라고 두번 세번 간청을 하였다. 영신의 고집을 아는 원재 어머니는,
"그럼 서울로나 통기를 헙시다요."
하여도,
"내 병을 고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고 머리를 흔들다가,
"하나님이 나를 설마……."
하고 다시 살아날 자신이 있는 듯이 가냘픈 미소를 띠어 보인다. 그러다가도 반듯이 누워 가슴 위에 합장을 하고 허옇게 바랜 입술을 떨면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오,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연거푸 부른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며 최후로 부르짖은 말이었다.
등잔불에 어룽지는 천장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원한과 절망과 참을 수 없는 슬픈 빛이 어리었다. 닥쳐오는 죽음을 짐작하면서도, 인력으로 어길 수 없는 가장 엄숙한 사실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려는 마음! 끝까지 신앙심을 잃지 않고 그 대상자를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이적(異蹟)이라도 나타내어 주기를 안타까이 기다리는 그 심정―---
창 밖에서는 아이들이 추운 줄도 모르고 열겹 스무겹 선생의 방을 둘러싸고 땅바닥에가 쪼그리고 앉아서 흐느껴 운다. 그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서 영신은 베개에서 조금 머리를 들며,
"저게 무슨 소리요?"
하고 묻는다.
"……아마 바람 소린가 봐요."
원재 어머니의 목소리는 문풍지와 함께 떨렸다. 영신이가 평시에 가장 귀여워하고 불쌍히 여기던 금분이는 이틀째나 밥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선생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으며 시중을 든다. 가뜩이나 헐벗고 얻어먹지 못해서 파리한 몸이 기신없이 쓰러졌다가도 바스락 소리만 나면 발딱 일어나,
"선생님, 왜 그러시유?"
하고 영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앓는 사람과 간호하는 사람들이 나가 있으라고만 하면,
"난 싫여, 난 싫여. 왜 날더러만 나가래."
하고 발버둥질을 치며 통곡을 내놓아서 하는 수 없이 내버려두었다.
한편으로 교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밤늦도록 기도를 올린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길러 주시는 아버지시여, 당신이 모처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귀한 따님을 왜 어느새 부르려 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당신의 뜻이오니까? 그 누이는 이곳에 와서 무식한 저희들을 위해 뼈가 깎이도록 일을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시각까지 불쌍한 조선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지은 학원 하나를 붙잡으려고 온갖 고생을 참아 왔습니다.
주여! 그는 청춘입니다. 열매도 맺어 보지 못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인생의 기쁨도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고, 다만 당신 한 분을 의지하고 동족을 사랑함으로써 그 귀중한 몸을 바쳤습니다.
주여! 오오, 사랑이 충만하신 주여! 그에게 생명수를 뿌려 주소서! 저희들의 천사인 채영신 누이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우리 청석골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아멘"을 부르는 남녀 교인의 목소리는 일제히 울음으로 변하였다.
학부형들은 사십리 오십리 밖까지 가서 고명하다는 한의를 데리고 왔다. 칠십도 넘어 보이는 노인을 가마에 태워 가지고 온 성의에 감동이 되어서 영신은,
'저 늙은이가 뭘 알꼬.'
하면서도 맥을 짚어 보라고 팔을 내밀었다. 그들이 집증하는 것은 다 각각이나, 화타(華陀) 편작(扁鵲)이가 와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래도 학부형들은 화제를 내어 달라고 부득부득 졸라서, 또다시 장거리로 약을 지으러 가는 것이었다.
오늘은 초저녁부터 영신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목구멍에서 가래가 끓는 소리까지 그르렁그르렁 한다. 아랫도리는 여전히 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몰라도 가슴이 답답해서 몹시 괴로워한다. 병마가 사방으로부터 심장을 향하고 몰려들기를 시작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상스러이도 영신의 정신만은 그 말과 함께 똑똑하다.
"자꾸 울지들 말어요. 나두 안 우는데……."
하고 간호하는 부인네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너희들은 어서 가 공부해. 응, 어서!"
하고 상학 시간이 되면 저의 주위로 모여드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올라가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는 자기가 누운 동안 하루도 주야학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창 밖은 별빛조차 무색한 그믐밤이다. 앞뜰과 뒷동산의 앙상한 삭정이를 휩쓰는 바람 소리만 파도 소리처럼 쏴아쏴아 하고 지나간다. 떨어지다 남은 바싹 마른 오동 잎사귀가, 창 밖 툇마루에 버스럭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영신은 고이 감았던 눈을 떴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로 들렸는지,
"문 열어요. 동혁 씨 왔나 봐……."
하고 잠꼬대하듯 헛소리를 하며 뒤꼍으로 통한 문으로 고개를 돌린다. 벌써 그 눈동자에는 안개가 뽀얗게 낀 것처럼 정기가 없다.
"아이, 그저 안 오네!"
영신은 한숨과 함께 원재 어머니 편으로 머리를 돌렸다. 무슨 생각이 번개같이 나는 듯,
"저어기, 저것 좀."
이번에는 머리맡에 놓인 책상 서랍을 입으로 가리킨다.
"어머니 사진요?"
원재 어머니는 책상 앞으로 갔다.
"아아니, 그이 편지……."
동혁의 편지를 받아 든 영신은, 감옥에서 나온 봉함엽서의 획이 굵다란 먹글씨를 희미한 불빛에 내려보고 치보고 한다.
동혁이와 처음 만나던 때부터 경찰서에서 면회를 하던 때까지의 추억의 가지가지가 환등처럼 흐릿하게나마 주마등과 같이 눈앞을 지나가는 모양이다. 그는 조심스러이 편지에 입을 맞추고 나서, 어눌하나마 목소리를 높여,
"동혁 씨, 난 먼첨 가요! 한곡리허구 합병두 못 해보구…… 그렇지만 난 행복해요. 등뒤가 든든해요. 깨끗헌 당신의 사랑만은 영원히 변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구 끝까지 꿋꿋허게 싸우며 나가실 걸 믿으니까요……."
하고 나서, 숨을 가쁘게 들이쉬고 나더니,
"동혁 씨! 조끔두 슬퍼하진 마세요. 당신 같으신 남자는 어떤 경우에든지 남에게 눈물을 보여선 못씁니다!"
하고는 몹시 흥분해서 헐떡이다가, 원재 어머니를 보고,
"그이가 오거든요, 지금 헌 말이나 전해 주세요, 뭐랬는지 들었죠?"
하고 당부를 한다. 붓을 들 기력도 없는 그는, 말로나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몇 마디를 남긴 것이다.
그리고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앙가슴을 헤치더니, 그 편지를 속옷 속에 꼭 품고 저고리 앞섶을 여민다. 이제까지 그들은 사진 한 장 바꾸어 가진 것이 없었다.
새로 두시―--- 세시―---
간병하던 사람은 여러 날 눈도 붙여 보지 못해서 꼬박꼬박 졸고 앉았고, 그다지 떨어지지 않으려던 금분이마저 기진맥진해서 선생의 발치에 쓰러진 채 잠이 깊이 들었다.
태고의 삼림 속과 같이 적막한 방 안에 홀로 깨어 있는 것은 영신의 영혼뿐. 지새려는 봄 밤, 한곡리 앞바다에 뜬 새우잡이배의 등불처럼 의식이 깜박깜박하면서도, 악박골 약물터 우거진 숲속의 반딧불과 같이 반짝 하다가 꺼지려는 저의 일생을, 혼몽중에 추억의 날개로 더듬어 보는 듯.
"꼬끼요오―"
건넛마을에서 졸린 듯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이어 안마당에서도 홰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영신은 반쯤 눈을 뜨더니 가까스로 손에 힘을 주어 원재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다린다.
"워 원재를 좀……."
원재는 눈을 부비며 황급히 들어왔다. 안방에 모였던 다른 청년들도 서넛이나 원재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남편의 임종을 한 경험이 있는 원재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숯불을 피어 놓고 약을 달이다가 이구석 저구석에 쓰러진 부인 친목계의 회원들까지 깨워 가지고 와서, 방 안은 그들로 가득 찼다.
청년들은 영신의 머리맡에 둘러앉았다. 여러 사람은 숨소리를 죽여 방 안은 무덤 속같이 고요한데, 영신은 할딱할딱 숨을 몰아쉬다가 원재의 손을 잡고 나머지 힘을 다 주며,
"원재, 내가 가드래두…… 우리 학원은 계속해요! 응, 청년들끼리……."
하고 여러 청년의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둘러보며 마지막 부탁을 한다.
원재는 무릎을 꿇고 다가앉아 두 손으로 식어 가는 영신의 손을 힘껏 쥐며,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허세요? 네, 선생님!"
하고 목이 메었다가,
"염려 마세요!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해서든지 학원을 붙잡으께요. 죽는 날꺼정 해나가께요!"
하고 굳은 결심을 보였다. 여러 해 동안이나 영신에게 지성껏 지도를 받아 온 청년들의 눈에서는 굵다란 눈물 방울이 뚜욱뚜욱 떨어진다.
"울지는 말어. 못난 사람이나 울지."
그 목소리는 간신히 알아들을 만해도, 아우를 달래는 친누이의 말처럼 정답고 은근하다. 영신은,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죽이는 부인네들을 보고,
"청석골 여러 형젤 두구…… 내가 어떻게 가우?"
하다가, 그저 잠이 깊이 든 금분이를 가까이 안아다 눕히게 한 뒤에 발발 떨리는 손끝으로 앞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이것들을 어떡허나?"
하고 가늘게 가늘게 흐느낀다.
"걱정 마슈. 얘 하난 내가 맡어 길를께."
울음 반죽인 원재 어머니의 말에, 영신은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다가 다시금 깜박 하고 정신을 잃었다. 호흡은 점점 가빠 가는데, 맥을 짚어 보니 뚝뚝 하고 절맥이 된다.
그렇건만 영신은,
"끄응!"
하고 안간힘을 쓰며 턱밑까지 닥쳐온 죽음을 한 걸음 물리쳤다.
"나, 날……."
하고 혀끝을 굴리지 못하다가,
"학원집이 뵈는 데다…… 무 묻어……."
하는데, 인제는 말이 입 밖을 새지 못한다. 입에다 귀를 대고 듣던 원재 어머니는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영신은 또다시 기함을 했다가, 그래도 무엇이 미진한 듯이 헛손질을 하는데, 벽에 걸린 손풍금을 가리키는 것 같다. 원재는 냉큼 일어나 그것을 떼어 들었다. 그는 일상 영신의 것을 장난해 보아서 곧잘 뜯을 줄 안다.
"찬미 하나 허까요?"
"……"
영신은 고개만 뵈는 듯 마는 듯 끄덕여 보인다.
원재는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믿는 것으로 멀리 뵈네.
:있을 곳 예비하신 구주
:우리들을 기다리시네.
를 고요히 고요히 뜯기 시작하는데, 영신은 그것이 아니라는 듯이 머리를 흔든다. 원재가 손을 멈추고,
"그럼 무슨 곡조를 허까요?"
하고 귀를 기울이니까, 영신은,
"사 사 삼천리……."
하고 자유를 잃은 입을 마지막으로 힘껏 움직인다.
손풍금 소리와 함께 청년들은 입술로 눈물을 빨다가 일제히 목소리를 내었다.
……(찬송가 전문 생략)……
목청을 높여 후렴을 부를 때, 영신은 열병 환자처럼 몸을 벌떡 일으켰다. 여러 아이들 앞에서 그 노래를 지휘할 때처럼 팔을 내젓는 시늉을 하는 듯하다가,
"억!"
소리와 함께 고개를 제치고는 뒤로 덜컥 넘어졌다.
……기름이 졸아붙은 등잔불이 시름없이 꺼지자 뿌유스름한 아침 햇빛은 동창을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청석골은 온통 슬픈 구름에 싸였다. 학부형과 청년과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친목계의 회원들은 영신의 수시를 거두고, 수의를 지어 입혀 입관까지 자기네 손으로 하고, 그 관을 둘러싸고 잠시도 떠나지를 않는다.
부모의 상사를 당한 것만치나 섧게들 울며 밤낮을 계속하는데, 그 중에도 금분이는 사흘씩이나 절곡을 하고 참새 같은 가슴을 쥐어짜며 울다가, 지금은 선생이 입던 헌 재킷을 끌어안은 채 관머리에 지쳐 늘어졌다.
명복을 비는 기도와 찬미 소리는 만수향의 연기와 같이 끊길 사이가 없고, 수십 리 밖에서까지 일부러 조상을 하러 온 조객들도 적지 않은데, 영신이와 처음 역사를 시작하던 목수는, 친누이나 궂긴 것처럼 제 손으로 세워 놓은 학원의 기둥을 붙안고 소리를 죽여 울면서,
"내 손으루 관까지 짤 줄을 누가 알았드란 말요?"
하고 여간 원통해하지를 않았다. 군청과 면사무소에서도 조상을 나왔는데, 영신의 일동 일정을 감시하고 말썽을 부리던 주재소 주임까지 나와서 관머리에서 모자를 벗었다.
빈소 방에는 어느 틈에 책상 하나만 남기고, 영신이가 쓰던 물건이라고는 불한당이 쳐간 듯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영신의 손때가 묻은 손풍금은 원재가 가져가고, 바람 차고 눈 뿌리는 밤이면 저를 품어 주던 재킷은 금분의 차지인데, 부인네들은 요 이불 베개 하다못해 구두, 고무신까지 다투어 가며 짝짝이로 치맛자락에 싸가지고 갔다. 그만 물건이 탐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보듯이, 두구두구 볼 테다.'
하고 서로 빼앗기까지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사를 지낼 날짜 때문에 의논이 분분하였다. 고인의 유언대로 청석학원이 마주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묏자리를 잡았는데 (공동묘지의 구역 밖이건만 면소에서 묵인을 해주었다), 서울서 급보를 접하고 내려온 백현경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부고를 받더라도 때맞춰 나올 리가 만무하다고 삼일장으로 지내기를 주장하고, 원재 어머니와 회원들은,
"우리 한 이틀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두 어머니나 박씨가 혹시 올지 누가 알어요? 장사 지내기가 뭐 그렇게 급해요?"
하고 오일장으로 지내자고 우겼다. 작고한 사람의 친척이나 애인을 기다린다느니보다도 영신의 시체나마 하루라도 더 자기 집에 두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물론 당일로 전보를 쳤건만 외딸을 그리다 못해서 먼저 자진을 했는지 회답조차 없었다.
그러자 사흘 되는 날 아침에 뜻밖으로 동혁의 편지가 왔다. 백씨는 수신인이 없는 편지를 황급히 뜯었다.
:지금 놓여 나오는 길입니다. 형무소로 부치신 편지는 두 장 다 오늘에야 받어 보았는데, 이번에는 각기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오셨다니 참으로 놀랍소이다. 또다시 학원의 일을 보시든지 하였다가는 참 정말 큰일납니다.
:바로 그리로 가려고 했으나, 동화는 멀리 만주로 뛴 듯한데 어머니가 애절하시던 끝에 병환이 대단하시대서 집으로 직행합니다. 가보아서 조금만 감세가 계시면, 백사를 제치고 갈 터이니 전처럼 먼길에 마중은 나오지 마십시오. 흉중에 첩첩이 쌓인 말씀은 반가이 얼굴을 대해서 실컷 하십시다.
:×월 ××일 당신의 박동혁
일부인(日附印)을 보니, 사흘 전의 날짜가 찍혀 있지 않은가.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리루 바루 왔드면 마지막 대면이나 했을걸."
하고 백씨는 즉시 특사 배달로 한곡리에 전보를 치도록 하였다.
……전보를 받은 동혁은,
"엉? 이게!"
하고 외마딧소리를 질렀다. 심장의 고동이 덜컥 그치고 온몸을 돌던 피가 머리 위로 와짝 거꾸로 흐르는 듯 아뜩해서 대문 기둥을 짚었다. 하늘은 샛노란데 그네를 뛰면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땅바닥이 움푹 꺼졌다 불쑥 솟아올랐다 한다. 억지로 버티고 선 두 다리에 맥이 풀려서 앞으로 고꾸라질 것만 같아서 그는 문지방에 가 털썩 주저앉았다.
극도에 이르는 놀라움과 흥분을 억지로 눌러서 가라앉히기는 참으로 힘드는 노릇이었다. 돌멩이나 깨무는 것처럼 아래웃니를 응물고 두번 세번 전보지를 들여다보는 동혁의 입에서는,
"꿈이다! 거짓말이다!"
하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졌다.
그날 저녁 동혁은 거의 실신이 된 사람처럼 청석골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발길을 내어딛기는 하면서도 다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요, 제정신으로 걷는 것 같지는 않았다. 평소에는 너무 무뚝뚝하리만치 건전하던 동혁의 심리상태가 이처럼 어지러운 것을 경험하기는 생후 처음이다. 다만 커다란 몸뚱이를 화물처럼 배에다 실리고 자동차에다 붙였을 따름이었다.
청석골의 산천이 가까워 올 때까지 동혁은 영신의 죽음을 억지로 부인하려고 저의 마음과 다투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빌고 바라는 미신 비슷한 생각에 잠겨 보기도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는 정류장에 와 닿았다. 영신이가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오는 환영이 눈앞을 어른거리다가, 원재가 홀로 나와 서서 저를 보고는 머리를 푹 수그리는 현실로 변할 때, 혹시나 하고 기적을 바라던 동혁의 공상조차 조각조각 깨어졌다.
병원에서 같이 영신을 간호할 때에 정이 든 원재는 동혁에게 손을 잡히자 말 대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동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원재의 뒤를 따라 묵묵히 논틀 밭틀을 걸었다. 이제 와서 동혁의 다만 한 가지 소원은, 온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던 사람의 길이길이 잠이 든 그 얼굴이나마 한번 보고 싶은 것뿐이었다.
"입관은 했나?"
비로소 동혁의 말문이 열렸다.
"벌써 했어요."
이 한마디는 그의 마지막 소망까지 끊어 버렸다. 동혁은 커다란 조약돌을 발길로 탁 걷어차고 하늘을 원망스러이 흘겨보다가 다시 걷는다.
원재는 그제야 띄엄띄엄 울음을 섞어 가며 그 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한다. 영신이가 운명하기 전에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 달라던 유언과, 감옥에서 나온 편지를 가슴속에 품고 갔다는 것이며, 벌써 해가 기울어 가니까 집에서는 발인을 해서 학원에서 영결식을 할 터이니 그리로 바로 가자고 한다. 동혁은,
"음, 음."
하고 조금씩 고개를 끄덕여 보이다가, 그 유언을 다시 원재의 입에서 들을 때는 발을 멈추고 우뚝 서서 팔짱을 끼고 한참이나 눈을 딱 감고 있었다.
동혁은 학원 마당에 허옇게 모여 선 조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현관 앞에 세워 놓은,
:우리의 天使 蔡永信之柩
라고 흰 글씨로 쓴 붉은 명정 앞까지 와서 모자를 벗었다. 여러 달 동안 면도도 못 해서 수염과 구레나룻이 시꺼멓게 났고 그 검붉던 얼굴이 누루퉁퉁하게 부어서, 문간만 내다보고 있던 원재 어머니는 동혁을 얼른 알아보지 못하다가,
"아이고, 인제 오세요?"
하고 나와 반긴다. 그는 입술을 떨면서,
"채선생 저기 계세요!"
하고 교단 위에 검정보를 덮고 가로누운 영구(靈柩)를 가리킨다. 영결식도 끝이 나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느라고 남녀 교인들과 아이들은 관 앞에 엎드려 흐느껴 우는 판이었다.
동혁은 눈 한번 꿈벅이지 않고 관을 바라보며 대여섯 간통이나 걸어들어온다. 관머리까지 와서는 꺼먼 장방형의 나무궤짝을 뚫어질 듯이 들여다보는 그의 두 눈! 얼굴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킨 듯이 실룩거리기 시작한다. 어깨가 떨리고 이어서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더니 그 눈에서 참고 깨물었던 눈물이 터져 내린다. 무쇠를 녹이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 구곡간장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것이다.
"여, 여, 영신 씨!"
그는 무릎을 금세 꺾어진 것처럼 꿇으며 관머리를 얼싸안는다.
그 광경을 보자 식장 안에서는 다시금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상록수/제17장
2570
5265
2006-12-26T00:40:44Z
121.133.89.247
/* 제 14 장 */
<center><big>'''[[상록수]]'''</big>
[[글쓴이:심훈|심훈]]</center>
=== 제 17 장 ===
동혁은 관 모서리에 얼굴을 부비며 연거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영신 씨, 영신 씨! 내가 왔소. 여기 동혁이가 왔소!"
하고 목이 메어 부르나 대답은 있을 리 없는데, 눈물에 어리운 탓일까, 관 뚜껑이 소리 없이 열리며 면사포와 같은 하얀 수의를 입은 영신이가 미소를 띠고 푸시시 일어나 팔을 벌리는 것 같다.
이러한 환각에 사로잡히는 찰나에, 동혁은 당장에 뛰어나가서 도끼라도 들고 들어와 관을 뻐개고 시체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는 가슴 벅차게 용솟음치는 과격한 감정을 발뒤꿈치로 누룩을 디디듯이 이지의 힘으로 꽉꽉 밟았다. 어찌나 원통하고 모든 일이 뉘우쳐지는지, 땅바닥을 땅땅 치며 몸부림을 하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건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다지 수통스러이 굴 수도 없었다. 다만 한마디,
"왜 당신은, 일허는 것밖에 좀더 다른 허영심이 없었드란 말요!"
하고 꾸짖듯 하고는 한참이나 엎드려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다가,
'영신 씨 같은 여자두 이런 자리에서 남에게 눈물을 보이나요?'
라고 경찰서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에 제 입으로 한 말이 문뜩 생각이 나서 주먹으로 눈두덩을 부비고 벌떡 일어섰다. 그는 다시 관머리를 짚고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침묵하다가, 바로 영신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하듯이 머리맡을 조금씩 흔들면서,
"영신 씨 안심허세요. 나는 이렇게 꿋꿋허게 살어 있소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이 못다 허구 간 일과 두 몫을 허리다!"
하고 새로운 결심과 영결의 인사를 겹쳐 한 뒤에, 여러 사람과 함께 관머리를 들고 앞서 나와서 조심스러이 상여에 옮겼다.
영신의 육신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떠나려 한다.
동혁의 기념품인 학원의 종을 아침저녁으로 치던 사람의 상여머리에서 요령 소리가 땡그랑땡그랑 울린다. 상여는 청년들이 메었는데, 수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부인네들과 동민이 가득 들어선 속에서 다시금 울음 소리가 일어난다. 아이들은 장강목에 조롱조롱 매달려 제 힘껏 버팅겨서 상여도 차마 못 떠나겠는 듯이 뒷걸음을 친다.
앞채를 꼬나 주던 동혁은 엄숙한 얼굴로 여러 사람의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조상 온 사람 전체를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차다.
"여러분! 이 채영신 양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농촌의 개발과 무산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과도히 일을 하다가, 둘도 없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즉, 오늘 이 마당에 모인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고 한층 더 언성을 높여,
"지금 여러분에게 바친 채양의 육체는 흙 보탬을 하려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분이 끼쳐 준 위대한 정신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어 있을 것입니다. 저 아이들의 조그만 골수에도 그 정신이 박혔을 겝니다."
하고는 손길을 마주 모으고 서고, 혹은 머리를 떨어트리고 듣는 여러 청중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서며,
"그러나 여러분, 조금두 설워허지 마십시오. 이 채선생은 결단코 죽지 않었습니다. 살과 뼈는 썩을지언정, 저 가엾은 아이들과 가난한 동족을 위해서 흘린 피는 벌써 여러분의 혈관 속에 섞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가슴속에서도 그 뜨거운 피가 끓고 있습니다!"
하고 주먹으로 제 가슴 한복판을 친다. 여러 사람의 머리 위로는 감격의 물결이 사리 때의 조수와 같이 밀리는 듯. 서울서 온 백현경은 몇 번이나 안경을 벗어서 저고리 고름으로 닦았다.
동혁은 목소리를 낮추어,
"사사로운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청석골에서 사랑하던 사람의 사업을 당분간이라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나마 소용이 되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밟는 것이 나 개인에게도 가장 기쁜 의무일 줄로 생각합니다."
말이 끝나자, 청년들은 상여를 메고 선 채 박수를 하였다.
장사가 끝난 뒤에, 백현경과 장래의 일을 의논하며 산에서 내려왔던 동혁은 황혼에 몸을 숨기고 홀로 영신의 무덤으로 올라갔다.
이른 봄 산기슭으로 스며드는 저녁 바람은 소름이 끼칠 만치 쌀쌀하다. 그러나 그는 추운 줄을 몰랐다. 머리 위에서 새파란 광채를 흘리며 반짝거리는 외따른 별 하나를 우러러보고 섰으니까, 극도의 슬픔과 원한에 사무쳤던 동혁의 머리는 차츰차츰 식어 가는 것 같다. 마음이 가라앉는 대로 사람의 생명의 하염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새삼스러이 느꼈다.
'그만 죽을 걸 그닥지도 애를 썼구나!'
하니, 세상만사가 다 허무하고 무덤 앞에 앉은 저 자신도 판결을 받은 죄수처럼 언제 어느 때 죽음의 사자에게 덜미를 잡혀갈는지? 제 입으로 숨쉬는 소리를 제 귀로 들으면서도 도무지 살아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수수께끼다! 왜 무엇 하러 뒤를 이어 낳고, 뒤를 이어 죽고 하는지 모르는 인생―---요컨대 영원히 풀어 볼 수 없는 수수께끼에 지나지 못한다.'
'내가 이 채영신이란 여자와 인연을 맺었던 것도 결국은 한바탕 꾸어 버린 악몽이다. 이제 와서 남은 것은 깨어진 꿈의 한 조각이 아니고 무엇이냐.'
될 수 있는 대로 인생을 명랑하게 보려고 노력하여 오던 동혁이건만, 너무도 뜻밖에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는 회의와 일종 염세의 회색 구름에 온몸이 에워싸이는 것이다.
'별은 왜 저렇게 무엇이 반가워서 반짝거리느냐. 뻐국새는 무엇이 서러워서 밤 깊도록 저다지 청승맞게 우느냐. 영신은 왜 무엇 허러 낳었다 죽었고, 나는 왜 무엇 허러 이 무덤 앞에 올빼미처럼 두 눈을 껌벅거리며 쭈그리고 앉었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순환소수와 같이 쪼개 보지 못하는 채 사사오입을 하는 것이 인생 문제일까?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 모양으로, 까닭도 모르고 또한 아무 필요도 없이 제자리에서 맴을 돌며 허위적거리는 것이 인생의 길일까?
오직 먹기를 위해서, 씨를 퍼트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서루 헐뜯고 싸우고 잡어먹지를 못해서 앙앙거리고 발버둥질을 치다가, 끝판에는 한 삼태기의 흙을 뒤집어쓰는 것이 인생의 본연한 자태일까.'
동혁의 머릿속은 천 갈래로 찢기고 만 갈래로 얽혀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는 가슴이 무엇에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해서 벌떡 일어났다. 팔짱을 끼고 제절 앞을 왔다갔다하다가, 봉분의 주위를 돌았다. 열 바퀴를 돌고 스무 바퀴를 돌았다. 그러다가는 무덤을 베개삼고 쓰러지며, 하늘을 쳐다본다. 별은 그 수가 버쩍 늘었다. 북두칠성은 금강석을 바수어서 끼얹은 듯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 그 중에도 큰 별 몇 개는 땅 위의 인간들을 비웃는 듯이 눈웃음을 치는 것 같다. 동혁은 그 별을 향해서 침이라도 탁 뱉고 싶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을 홱 뒤집었다.
'그렇다. 인생 문제는 그 자체인 인생의 머리로 해결을 짓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가 있은 후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와 예술가가 머리를 썩히다가 해결의 실마리도 잡어 보지 못한 문제다. 그것을 손쉽게 풀어 보려고 덤비는 것버텀 망령된 짓이다.'
하고는 단념을 해버린 뒤에,
'그렇지만 채영신이가 죽은 것과 같이, 박동혁이가 살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값이 있게 살어 보자! 산 보람이 있게 살어 보자! 구차하게 살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타고난 목숨을 제 손으로 끊어 버리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영신이가 반은 자살한 것처럼 생각도 하여 보았다.
'일을 하자! 이 영신이와 같이 죽는 날까지 일을 하자! 인생의 고독과 고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만 한다. 사랑하던 사람의 사업을 뒤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울어 주고 서러워해 주는 것버덤, 내가 청석골로 와서 자기가 끼친 사업을 계속해 준다면, 그의혼백이라도 오죽이나 기뻐할까. 든든히 여길까. 일에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격언이 있지 않은가.'
하고 몇 번이나 생각을 뒤집었다.
'그럼, 우리 한곡리는 어떡허나? 흐트러진 진영(陣營)을 수습할 사람도 없는데…….'
동혁은 다시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혁은 앞으로 해나갈 일을 궁리하기보다도 우선 저의 신변이 몹시 외로운 것을 느꼈다. 애인의 무덤을 홀로 앉아 지키는 밤, 그 밤도 깊어 가서 저의 숨소리조차 듣기에 무서우리만치나 온누리는 괴괴한데, 추위와 함께 등허리에 오싹오싹 소름이 끼치게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고독감이다.
처음부터 서로 믿고 손이 맞아서 일을 하여 오던 동지에게 배반을 당하고, 부모의 골육을 나눈 단지 한 사람인 친동생은 만리타국으로 탈수한 후 생사를 알 길 없는데,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저의 반려를 삼아 한 쌍의 수리와 같이 이 세상과 용감히 싸워 나가려던 사랑하던 사람조차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별한 동혁은 외로웠다. 무변대해에서 키를 잃은 쪽배와도 같고, 수백 길이나 되는 절벽 아래서 격랑에 부닥기는 불 꺼진 등대만치나 외로웠다. 무한히 외로웠다.
그러나 한참 만에 동혁은 무거운 짐이나 부린 모군꾼처럼,
"휘유―"
하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 보니, 저의 일신이 홀가분한 것도 같았던 것이다.
'채영신만한 여자를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할진댄, 차라리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리라. 아무 데도 얽매이지 않는 몸을 오로지 농촌사업에다만 바치리라.'
하고 일어서면서도 차마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 멀리 눈 아래에서 등불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원재와 다른 청년들이 동혁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혹시 산소에나 있나 하고 떼를 지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동혁은 잠자코 청년들의 뒤를 따라 내려왔다. 장로의 집에 잠시 들러 곤해서 쓰러진 백현경을 일으키고, 몇 마디 앞일을 의논해 보았다. 백씨는 여전히 값비싼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종아리가 하얗게 내비치는 비단 양말을 신은 것이 불쾌해서, 동혁은 될 수 있는 대로 외면을 하고 그의 의견을 들었다.
"여기 일은 우리 연합회 농촌사업부에서 시작헌 게니까, 속히 후임자를 한 사람 내려보내서 사업을 계속하기로 작정했어요. 영신이만 헐 수야 없겠지만 나이두 지긋허구 퍽 진실헌 여자가 한 사람 있으니까요."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동혁은 더 묻지 않았다. 부탁 비슷한 말도 하기 싫어서,
"그럼 나두 안심허겠소이다."
하고 원재네 집으로 내려왔다. 영결식장에서 여러 사람 앞에 선언한 대로 당분간이라도 청석골에 머물러 있어 뒷일을 제 손으로 수습해 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다. 그러나 이미 후임자까지 내정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온다는데, 부득부득 '나를 여기 있게 해주시오'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영신이가 거처하던 원재네 집 텅 비인 건넌방에서 하룻밤을 드새자니, 동혁은 참으로 무량한 감개에 몸둘 바가 없었다. 앉았다 누웠다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세상 모르도록 술이나 취해 봤으면…….'
하고 난생 처음으로 술생각까지 해보는데, 원재가 저의 이부자리를 안고 건너왔다.
두 사람은 형제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불을 끈 뒤에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였다. 동혁은,
"나는 새루 온다는 여자버덤두 원재를 믿구 가네. 나도 틈이 있는 대루 와서 보살펴 주겠지만 조끔두 낙심 말구 일을 해주게!"
하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원재도,
"채선생님 영혼이 우리들헌테 붙어댕기시는 것 같어서 일을 안 헐래야 안 헐 수가 없겠에요."
하고 끝까지 잘 지도를 해달라는 말에 동혁은 이불 속에서 나 어린 동지의 손을 더듬어 꽉 쥐어 주었다.
닭은 두 홰를 울고 세 홰를 울었다. 그래도 동혁은 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사람과 지내 오던 일이 너무나 또렷또렷이 눈앞에 나타나서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잠은 아니 왔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감기는 눈앞에서 뜻밖에 이러한 글발이 나타났다. 청석학원 낙성식 때 식장 맞은편 벽에 영신이가 써붙였던 슬로건 같은 글발이 비문처럼 천장에 옴폭옴폭하게 새겨지는 것이었다.
과거를 돌려다보고 슬퍼하지 마라. 그 시절은 결코 돌아오지 아니할지니 오직 현재를 의지하라. 그리하야 억세게, 사내답게 미래를 맞으라!
이튿날 아침 동혁은 산소로 올라가서,
'당신이 못다 한 일과 두 몫을 하겠다.'
고 맹세한 것을 이제로부터 실행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한 뒤에 홱 돌아서서 그 길로 내처 걸어 한곡리로 향하였다. 그러나 시꺼먼 눈썹이 숱하게 난 그의 양미간은 생목(生木)이 도끼에 찍힌 그 흠집처럼 찌푸려졌다. 아마 그 주름살만은 한평생 펴지지 못하리라.
어머니의 병이 염려는 되었으나, 그는 바로 집으로 가기가 싫어서 역로에 몇 군데 모범촌이라고 소문난 마을을 들렀다.
어느 곳에서는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청년이 오막살이 한 채를 빌려 가지고 혼자서 야학을 시작한 곳이 있고, 어떤 마을에서는 제법 크게 차리고 여러 해 동안 한글과 여러 가지 과정을 강습해 내려오다가, 당국과 말썽이 생겨 강습소 인가를 취소당하고 구석구석이 도적글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한곡리서 오십 리쯤 되는 장거리에서 멀지 않은 촌에서는 청년이 서너 명이나 보수 한 푼 받지 않고 삼 년 동안 주야학을 겸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들은 겨우내 두루마기도 못 얻어 입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손끝을 호호 불어 가며 교편을 잡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편허게 지냈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다. 그는 그러한 지도분자들과 굳게 악수를 하고 하룻밤씩 같이 자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방침을 토론도 하였다. 어느 곳에를 가나,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계몽적인 문화운동도 해야 하지만, 무슨 일에든지 토대가 되는 경제운동이 더욱 시급하다."
는 것을 역설하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는 동시에 그는,
'이제부터 한곡리에만 들어앉었을 게 아니라 다시 일에 기초가 잡히기만 하면, 전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널리 듣고 보기도 하고, 또는 내 주의와 주장을 세워 보리라. 그네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같은 정신과 계획 아래에서 농촌운동을 통일시키도록 힘써 보리라.'
하니, 어느 구석에선지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들이 그러한 고생을 달게 받으며 굽히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실지로 보니 동혁은 한곡리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의 생각이 바로 어제런 듯이 났다. 동시에 옛날의 동지가 불현듯이 보고 싶었다. 일체의 과거를 파묻어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려는 생각이 굳을수록 동지들의 얼굴이 몹시도 그리워졌다.
'건배를 찾어가 보자.'
지난날의 경우는 어찌 되었든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건배였다. 보고만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박봉생활을 하는 사람이 두 번이나 적지 않은 돈을 부쳐 준 치사도 할 겸 그가 일을 보는 군청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건배는 군청에도, 거기서 멀지 않은 사글세로 들어 있는 그의 집에도 없었다. 건배의 아내와 아이들은 반겼으나,
"엊저녁에 한곡리꺼정 다녀올 일이 있다구 자전거를 타구 가서 여태 안 들어왔어요."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무슨 일일까? 나를 찾어가지나 않었나.'
하고 동혁은 일어서는데, 안주인이 한사코 붙들어서 더운 점심을 대접받으며 지내는 형편을 들었다.
"노루꼬리만한 월급에 그나마 반은 술값으루 나가서, 어렵긴 매일반이야요. 일구월심에 다시 한곡리루 가서 살 생각만 나요. 굶어두 제 고장에서 굶는 게 맘이나 편하죠."
건배의 아내는 당장에 따라 일어서고 싶은 눈치였다. 그러나 동혁은 그와 의형제까지 한 사이를 알면서도 영신의 죽음은 짐짓 말하지 않았다. 그가 영신의 소식을 묻고 혼인 때는 꼭 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네에, 청허구말구요."
하고 쓰디쓴 웃음을 웃어 보였다.
한곡리가 십 리쯤 남은 주막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자전거를 끌고 고개를 넘는 양복쟁이와 마주치자 동혁은,
"여어, 건배 군 아닌가?"
하고 손을 들었다.
"요오, 동혁이!"
키장다리 건배는 자전거를 내던지고 달려들어 동혁의 어깨를 끌어안는다. 피차에 눈을 꽉 감고 잠시 말이 없다가,
"이게 얼마 만인가?"
"어디루 해 오는 길인가?"
하고 동시에 묻고는 함께 대답이 없다.
"아무튼 저 집으루 좀 들어가세."
건배는 동혁을 끌고 주막으로 들어갔다.
"아, 신문에까지 났데만, 영신 씨가 온 그런……."
건배는 대뜸 동혁의 가슴속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찌르고는 말끝을 맺지 못한다. 동혁은 손을 들며,
"우리 그 사람의 말은 입 밖에두 내지 마세. 제발 그래 주게!"
하고 손을 들어 친구의 입을 막았다. 건배는 머리를 떨어트리고 있다가 한숨 섞어,
"그렇지, 남자헌테는 사랑이 그 생활의 전부가 아니니까…… 허지만, 어디 그이허구야 단순한 연애관계뿐이었었나? 참 정말 아까운……."
하는데,
"글쎄 이 사람, 그만둬!"
하고 동혁은 성을 더럭 내었다.
두 친구는 말머리를 돌렸다. 둘이 서로 집을 찾아갔더라는 것과 그동안에 격조했던 이야기를 대강대강 하는데, 청하지도 않은 술상이 들어왔다. 건배는,
"나 오늘은 술 안 먹겠네."
하고 막걸리 보시기를 폭삭 엎어 놓더니 각반 친 다리만 문지르며 말 꺼내기를 주저하다가,
"자네, 그 동안 한곡리서 변사(變事)가 생긴 줄은 모르지?"
한다.
"아아니, 무슨 변사?"
동혁의 눈은 둥그래졌다.
"그저께 강기천이가 죽었네!"
"뭐? 누가 죽어?"
동혁은 거짓말을 듣는 것 같았다.
"사실은 강기천이 조상을 갔다 오는 길일세."
하고 건배는 듣고 본 대로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기천이는 연전부터 주막 갈보에게 올린 매독을 체면상 드러내 놓고 치료를 못 하다가, 술 때문에 갑자기 덧쳐서 짤짤 매던 중, 그 병에는 수은을 피우면 특효가 있다는 말을 곧이듣고 비밀히 구해다가 서너 돈쭝씩이나 콧구멍에다 피웠었다. 그러다가 급작스레 고만 중독이 되어서, 온몸이 시퍼래 가지고 저 혼자 팔팔 뛰다가 방구석에 머리를 틀어박고는 이빨만 빠드득빠드득 갈다가 고만 뻐드러졌다는 것이었다, 동혁은,
"흥, 저두 고만 살걸."
하고 젓가락도 들지 않은 술상을 들여다보며 아무런 감상도 더 입 밖에 내지를 않았다.
건배는 마코를 꺼내 붙이며,
"가보니, 아주 난가(亂家)데 난가야. 헌데, 형이 죽은 줄도 모르는 건살포는 서울서 웬 단발헌 계집을 데리구 왔네그려. 마침 쫓겨갔던 본처가 시아주범 통부를 받구 왔다가, 외동서끼리 마주쳐서 송장을 뻗쳐 놓구 대판으루 쌈이 벌어졌는데, 참 정말 구경헐 만허데."
하고 여전히 손짓을 해가며 수다를 늘어놓는다. 동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다가,
"망헐 건 진작 망해여지."
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그런데, 자넨……."
하고 전보다도 두 볼이 더 여윈 건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자네 그 노릇을 오래 할 텐가?"
하고 묻는다. 건배는 그런 말 꺼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만 집어치겠네. 이 연도 말꺼정만 댕기구, 먹거나 굶거나 한곡리루 다시 가겠네. 되레 빚만 더끔더끔 지게 돼서 고만둔다는 것버덤두 아니꼽구 눈꼴 틀리는 거 많어서 이젠 넌덜머리가 났네."
하고 담배 연기를 한숨 섞어 내뿜으며,
"월급푼에 목을 매다느니버덤은, 정든 내 고장에서 동네 사람이나 아이들의 종 노릇을 허는 게 얼마나 맘 편허구 사는 보람이 있는 걸 인제야 절실히 깨달었네."
하고 진정을 토한다. 그 말에 동혁은 벌떡 일어서며,
"자아 그럼, 우리 일터에서 다시 만나세! 나는 지금 자네가 헌 말을 다시 한번 믿겠네."
하고 맨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굳게굳게 건배의 손을 쥐었다.
"염려 말게. 자넬랑은 벌판의 모래버덤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주게!"
건배도 잡힌 손을 되잡아 흔들었다.
[[Image:Separator.jpg|center]]
아무리 지루하던 겨울도 한번 지나만 가면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닥쳐온다. 반가운 손님은 신 끄는 소리를 내지 않듯이, 자취 없이 걸어오기로서니, 얼어붙었던 개천 바닥을 뚫고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말랐던 나뭇가지에서 새 움이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을 볼 때, 뉘라서 새봄이 오지 않았다 하랴.
동혁은 신작롯가에서 잔디 속잎이 파릇파릇해진 것을 비로소 보았다. 미루나무 껍질을 손톱 끝으로 제겨 보니, 벌써 물이 올라서 나무하는 아이들의 피리 소리도 멀지 않아 들릴 듯.
"인제 완구히 봄이로구나!"
한마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짖어졌다.
그는 논둑으로 건너 서며 발을 탁탁 굴러 보았다. 흠씬 풀린 땅바닥은 우단 방석을 딛는 것처럼 물씬물씬하다.
동혁은 가슴을 봉긋이 내밀며 숨을 깊닿게 들여마셨다. 마음의 들창이 활짝 열리며 그리로 훈훈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 그는 다시 속 깊이 서리어 있는 묵은 시름과 함께,
"후―"
하고 마셨던 바람을 기다랗게 내뿜었다. 화로에 꺼졌던 숯불이 발갛게 피어난 방 속같이 온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혁이가 동리 어귀로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불그스름하게 물든 저녁 하늘을 배경삼고 언덕 위에 우뚝우뚝 서 있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향나무들이었다. 회관이 낙성되던 날 그 기쁨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함께 패다 심은 상록수들이 키돋움을 하며 동혁을 반기는 듯.
"오오, 너이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구두 싱싱허구나! 저렇게 시푸르구나!"
동혁의 걸음은 차츰차츰 빨라졌다. 숨가쁘게 잿배기를 넘으려니까 회관 근처에서 '애향가'를 떼를 지어 부르는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웅장하게 들려 오는 듯하여서, 그는 부지중에 두 팔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동리의 초가집들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떠나 있던 주인이 저의 집 대문간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에헴, 에헴!"
하고 골짜구니가 울리도록 커다랗게 기침을 하였다.
그의 눈에는 회관 앞마당에 전보다 몇 곱절이나 삑삑하게 모여 선 회원들이 팔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체조를 하는 광경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꿈벅 하고 감았다가 떴다. 이번에는 훠언하게 터진 벌판에 물이 가득히 잡혔는데, 회원이 오리떼처럼 논바닥에 가 하얗게 깔려서, 일제히 '이앙가(移秧歌)'를 부르며 모를 심는 장면이 망원경을 대고 보는 듯이 지척에서 보였다.
동혁은 졸지에 안계가 시원해졌다. 고향의 산천이 새삼스러이 아름다워 보여서 높은 묏부리에서부터 골짜구니까지, 산허리를 한바탕 떼굴떼굴 굴러 보고 싶었다.
앞으로 가지가지 새로이 활동할 생각을 하며 걷자니, 그는 제풀에 어깻바람이 났다. 회관 근처까지 다가온 동혁은 누가 등뒤에서,
'엇, 둘! 엇, 둘!'
하고 구령을 불러 주는 것처럼 다리를 쭉쭉 내뻗었다.
상록수 그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었다.
문장강화
2572
5262
2006-12-21T15:18:20Z
Caffelic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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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講話</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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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講話</big>
[[글쓴이:이태준|이태준]]</center>
#[[문장강화/제1강 문장작법의 새 의의|제1강 문장작법의 새 의의]]
#[[문장강화/제2강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제2강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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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즈버그 연설문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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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T17:32:46Z
PuzzletChung
7
인터위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은 자유 속에서 키워졌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조에 바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창설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가 또 이와 같이 키워지고 이와 같이 바쳐진 모든 나라가 과연 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하는 커다란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의 커다란 싸움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터의 일부를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할 수 있도록 이 곳에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최후의 안식처로 바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의미로 이땅을 바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성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싸운 용사들은 살아 남은 사람이든 전사한 사람이든 다같이 우리의 빈약한 힘으로는 더 보탤 수도 더 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땅을 성스럽게 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별로 마음에 새기지도 않을 것이며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여기서 쓰러진 용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도 훌륭하게 추진해 온 미완성의 사업에 몸을 바쳐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대사업에 몸을 바쳐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입니다. 그 대사입이란-이들 명예로운 전사자가 최후까지 온 힘을 다하여 싸운 대의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 더 헌신해야 한다는 것, 이들 전사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하는 것,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자유의 나라로 탄생시키는 것, 그리고 인민(국민)의 인민(국민)에 의한 인민(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류:성명서]]
[[ca:Discurs de Gettysburg]]
[[de:Gettysburg_Address]]
[[en:Gettysburg Address]]
[[es:Pronunciamento_de_Gettysburg]]
[[he:נאום גטיסבורג]]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574
5270
2007-01-02T02:56:29Z
121.133.90.51
New page: ''1911년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제 11판으로, 1911년도에 발매되었다. 총 29권으로, 44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수록되어 ...
''1911년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제 11판으로, 1911년도에 발매되었다. 총 29권으로, 44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 백과사전은 저작권 시효가 지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어,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는 이 백과사전의 전산화를 하였다.'' -위키백과사전에서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리스트 ==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vol 1]]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vol 2]]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3|vol 3]]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4|vol 4]]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5|vol 5]]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6|vol 6]]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7|vol 7]]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8|vol 8]]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9|vol 9]]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0|vol 10]]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1|vol 11]]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2|vol 12]]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3|vol 13]]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4|vol 14]]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5|vol 15]]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6|vol 16]]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7|vol 17]]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8|vol 18]]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9|vol 19]]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0|vol 20]]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1|vol 21]]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2|vol 22]]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3|vol 23]]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4|vol 24]]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5|vol 25]]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6|vol 26]]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7|vol 27]]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8|vol 28]]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29|vol 29]]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
2575
5292
2007-01-02T03:36:22Z
121.133.90.51
/* 서문 */
== 서문 ==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표제|표제]]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저작권|저작권]]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봉헌|봉헌]]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머릿말|머릿말]]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휴대용 백과사전의 머릿말(1915)|휴대용 백과사전의 머릿말(1915)]]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편집자 소개|편집자 소개]]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편집자 목록|편집자 목록]]
== 내용 ==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1|A — Abel, Thomas]]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2|Abelard, Peter — Abu]]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3|Abu-Bekr — Achiacharus]]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4|Achill — Adams, Herbert]]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5|Adams, Herbert Baxter - Adventists, Second]]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6|Adventitious — Africanus, Sextus Julius]]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7|Afridi — Agrimony]]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8|Agrionia — Aiwan]]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9|Aix — Albert (prince consort)]]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10|Albert I (German King) — Aldine Press]]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11|Aldini, Giovanni — Alfalfa]]
감사성찬례
2576
5365
2007-01-24T18:10:45Z
220.126.215.242
/* 복음성경 */
==말씀의 전례==
====입당성가====
'''사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br />
'''일동''' 아멘.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포====
'''사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br />
'''일동'''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br />
'''사제''' 형제 여러분, 합당한 성찬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이) 전능하신 하느님과<br />
'''일동'''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히 씻어주소서<br />
'''사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소서.<br />
'''일동''' 아멘.
====영광송====
'''사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br />
'''일동'''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br />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br />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br />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br />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br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br />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br />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br />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br />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본기도====
'''사제''' 기도합시다.<br />
'''일동''' 아멘.
====제1독서====
'''독서자''' (먼저 해당 성서 구절을 읽고) 주님의 말씀입니다.<br />
'''일동'''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시(聖詩)====
====층계성가====
====복음성경====
'''사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br />
'''일동''' 또한 사제와 함께.<br />
'''사제'''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br />
'''사제''' (성서를 다 읽고) 주님의 말씀입니다.<br />
'''일동''' (십자성호)[[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br />
====설교====
====니케아 신경(The Nicene Creed)====
'''사제''' 나는 믿나이다.<br />
'''일동'''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br />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br />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br />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br />
성부와 일체시며,만물이 다 이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이다. <br />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br />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며,<br />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br />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음을 믿으며,<br />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br />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br />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br />
그 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br />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br />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며,<br />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br />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br />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공교회(公敎會)를 믿으며,<br />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믿나이다.<br />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신자들의 기도====
'''일동''' (기도를 다 마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사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었으니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일동''' 아멘.<br />
'''사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br />
'''일동'''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br />
'''사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br />
'''일동''' 반갑습니다.
====봉헌성가====
====성찬기도====
'''사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br />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셨나이다.<br />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로 모든 죄와 온갖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br />
그리고 언제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하소서.<br />
'''사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br />
'''일동''' 주님을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br />
'''사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지켜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br />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지켜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거룩하시다====
'''사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br />
'''일동''' 또한 사제와 함께.<br />
'''사제''' 마음을 드높이.<br />
'''일동''' 주님께 올립니다.<br />
'''사제'''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br />
'''일동'''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br />
'''사제''' 거룩하신 아버지,<br />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br />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기쁨입니다.<br />
교회력속의 절기에 맞는 성가를 부를 수 있다.<br />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천사와 성도(성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br />
'''일동'''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br />
온 세상의 주 하느님!<br />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br />
높은 데서 호산나!<br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찬미받으소서.<br />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기도====
'''사제'''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대로 기도합시다.<br />
'''일동'''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br />
온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br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br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br />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br />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오니<br />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br />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br />
'''일동'''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느님 어린양====
'''일동'''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br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br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br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br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br />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영성체 성가====
'''사제''' 그리스도의 몸.<br />
'''일동''' 아멘.<br />
'''사제''' 그리스도의 보혈<br />
'''일동''' 아멘.<br />
====성체후 기도====
'''사제''' 기도합시다.<br />
'''일동'''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
====축복기도====
'''사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br />
'''일동''' 또한 사제와 함께.<br />
'''사제'''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br />
'''일동''' 아멘.
====교회소식====
====파송성가====
'''사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br />
'''일동''' 아멘.
파송성가에서 사제는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또는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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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T03:16: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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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표제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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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저작권
2581
5294
2007-01-02T03:38:00Z
121.133.90.51
<div style="font-size: 200%; text-align: center;">
저작권. 미국, 1910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회사
<div>
메밀꽃 필 무렵
2584
5315
2007-01-02T07:40:24Z
Theoteryi
116
''이효석(李孝石) 단편 소설 원제 《모밀꽃 필 무렵》''
== 목차 ==
#[[메밀꽃 필 무렵/봉평 장에서|봉평 장에서]]
#[[메밀꽃 필 무렵/늙은 당나귀 주제에|늙은 당나귀 주제에]]
#[[메밀꽃 필 무렵/메밀꽃이 핀 달밤|메밀꽃이 핀 달밤]]
#[[메밀꽃 필 무렵/왼손잡이 동이|왼손잡이 동이]]
[[분류:소설]]
메밀꽃 필 무렵/봉평 장에서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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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T07:29:57Z
Theoteryi
116
[[봉평 장에서]]을(를) [[메밀꽃 필 무렵/봉평 장에서]](으)로 옮김: 잘못 만듦.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치 않다. 얽둑배기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에게 낚아보았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 장에서 한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 있을까. 내일 대화 장에서가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렷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 선달이 그날 번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 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여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 필과 주단 바리가 두 고리짝에 꼭 찼다. 멍석 위에는 천 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에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육칠십 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생원, 시침을 떼두 다 아네… 충주집 말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 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이지.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구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두 않을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군 해두 왜 그 동이 말일세,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어 그 애숭이가? 물건 가지고 나꾸었나부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궁리 말구 가보세나그려. 내 한턱 씀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 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얽둑배기 상판을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 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버린다.
충주집 대문에 들어서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 된 서슬엔지 빨끈 화가 나버렸다. 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 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칠 때,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 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지껄였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게도 아비 어미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두 서름서름한 사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뜩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 손님이면서두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 것은 무어야 원. 충주집은 입술을 쭝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고 그 자리는 조 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를 빨면 죄 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이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 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이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틀:공백
2586
5313
2007-01-02T07:36:44Z
Theoteryi
116
<onlyinclude>{{공백 수|{{{1}}}}}</onlyinclude>
소설이나 민담 등에서 첫 문단을 띄어쓸 때 사용합니다.
= 사용 방법 =
*<nowiki>{{공백|넣을 공백 수(최대 10)}}</nowiki>
봉평 장에서
2587
5305
2007-01-02T07:29:57Z
Theoteryi
116
[[봉평 장에서]]을(를) [[메밀꽃 필 무렵/봉평 장에서]](으)로 옮김: 잘못 만듦.
#REDIRECT [[메밀꽃 필 무렵/봉평 장에서]]
틀:공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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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T07:35:16Z
Theotery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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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꽃 필 무렵/늙은 당나귀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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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T07:39:42Z
Theoteryi
116
New page: {{공백}}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니 어떡헐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
{{공백}}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니 어떡헐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이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공백|3}}“생원 당나귀가 바를 끊구 야단이에요.”
{{공백|3}}“각다귀들 장난이지 필연코.”
{{공백}}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달음질하려니 거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공백|3}}“부락스런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공백|3}}“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공백|1}}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에 이십 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가스러진 목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공백|1}}몽당비처럼 짧게 쓸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굽을 몇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공백|1}}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 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는 썩였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 밴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체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 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줄행랑을 논 뒤요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래 비슬비슬 멀어졌다.
{{공백|3}}“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공백|3}}코흘리개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공백|3}}“고 녀석 말투가…”
{{공백|3}}“김 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우. 배를 좀 보지.”
{{공백|1}}아이는 앙토라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 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뭇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어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백|3}}“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야. 저놈의 짐승이.”
{{공백|1}}아이의 웃음소리에 허 생원은 주춤하면서 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공백|3}}“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공백|1}}줄달음에 달아나는 각다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공백|3}}“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귀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 걸.”
{{공백|1}}조 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메밀꽃 필 무렵/메밀꽃이 핀 달밤
2590
5316
2007-01-02T07:44:28Z
Theoteryi
116
New page: {{공백|1}}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논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
{{공백|1}}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논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 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공백|1}}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왔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 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공백|1}}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둔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끊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림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공백|1}}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공백|1}}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꼭 한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공백|3}}“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두 도무지 알 수 없어.”
{{공백|1}}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싫증은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공백|3}}“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공백|1}}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공백|1}}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 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공백|1}}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공백|3}}“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 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 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부지.”
{{공백|1}}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주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공백|3}}“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야. 짐작은 대고 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공백|3}}“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공백|3}}“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렷다.”
{{공백|3}}“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허나 처녀의 꼴은 꿩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공백|3}}“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어.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나지- 그러나 늙으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계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공백|3}}“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꺼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메밀꽃 필 무렵/왼손잡이 동이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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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T08:15:40Z
Theoter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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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ge: {{공백|1}}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틔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공백|3}}“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
{{공백|1}}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틔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공백|3}}“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공백|3}}“처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공백|1}}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 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공백|3}}“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 걸요.”
{{공백|3}}“돌아가셨나?”
{{공백|3}}“당초부터 없어요.”
{{공백|3}}“그런 법이 세상에…”
{{공백|1}}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는 없었다.
{{공백|3}}“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랴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공백|1}}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졌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공백|1}}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 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 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뼈를 찔렀다.
{{공백|3}}“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공백|3}}“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 망나니예요. 철 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 여덟 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공백|3}}“총각 낫세론 동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공백}}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공백|3}}“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공백|3}}“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공백|3}}“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공백|3}}“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공백|3}}“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으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공백|3}}“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공백|3}}“염려하실 것 없어요.”
{{공백|3}}“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공백|3}}“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공백|3}}“지금 어디 계신가?”
{{공백|3}}“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공백|3}}“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공백}}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공백|3}}“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공백|1}}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공백|3}}“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쭝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공백|3}}“사람을 물에 빠뜨릴 젠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공백|1}}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공백|3}}“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공백|3}}“생원도 제천으로…?”
{{공백|3}}“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공백|1}}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시니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끝>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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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00%;">허가를 바치다</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00%;">조지 5세의 위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50%;">영국 왕 조지와 아일랜드와
저편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왕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00%;">윌리엄 하워드 테프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50%;">미국의 대통령에게</div>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Vo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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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badeh */
''본항목의 제목은 영어지만 내용은 한글입니다. 또한 항목찾기를 편안하기 위해 4개로 나누었습니다.''
==A — Abadeh==
*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A|A]]
1911년 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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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A)
이 철자는 첫번째로 만들어진 페니키아 알파벳과 일치하다. 페니키아인은 A를
시무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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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28조'''
최승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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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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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雖愚昧忝職樞機旣奏陳之有心又迴避之無路謹錄鄙懷不出時務計二十有八條隨狀別封以進.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士卒未得安枕糧餉未免糜費者以西北隣於戎狄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以此爲念. 夫以馬歇灘爲界太祖之志也鴨江邊石城爲界大朝之所定也. 乞將此兩處斷於宸衷擇要害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充其防戍又選其中二三偏將以統領之則京軍免更戍之勞芻粟省飛挽之費矣. 竊聞聖上爲設功德齋或親碾茶或親磨麥臣愚深惜聖體之勤勞也. 此弊始於光宗崇信讒邪多殺無辜惑於浮屠果報之說欲除罪業浚民膏血多作佛事或設毗盧遮那懺悔法或齋僧於毬庭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 每値佛齋日必供乞食僧或以內道場餅果出施丐者或以新池*宂口與摩利山等處魚梁爲放生所一歲四遣使就其界寺院開演佛經又禁殺生御廚肉膳不使宰夫屠殺市買以獻. 至令大小臣民悉皆懺悔擔負米穀柴炭蒭豆施與中外道路者不可勝紀. 然以旣信讒愬視人如草莽誅殺者堆積如山常竭百姓膏血以供齋設. 當是時子背父母奴婢背主諸犯罪者變形爲僧及遊行丐乞之徒來與諸僧相雜赴齋者亦多有何利益? 今聖上在位所行之事與彼不同但此數事只勞聖體無所得利願正君王之體不爲無益之事. 我朝侍衛軍卒在太祖時但充宿衛宮城其數不多及光宗信讒誅責將相自生疑惑增益軍數簡選州郡有風彩者入侍皆食內廚. 時議以爲繁而無益至景宗朝雖稍减削洎于今時其數尙多伏望遵太祖之法但留驍勇者餘悉罷遣則人無嗟怨國有儲積. 聖上以醬酒豉羹施與行路臣竊謂聖上欲效光宗消除罪業普施結緣之意此所謂小惠未遍也. 若明其賞罰徵惡勸善足以致福. 如此碎事非人君爲政之體乞罷之. 我太祖情專事大. 然猶數年一遣行李以修聘禮而已今非但聘使且因貿易使价煩夥恐爲中國之所賤. 且因往來敗船殞命者多矣請自今因其聘使兼行貿易其餘非時買賣一皆禁斷. 凡佛寶錢穀諸寺僧人各於州郡差人勾當逐年息利勞擾百姓請皆禁之. 以其錢穀移置寺院田莊若其主典有田丁者幷取之以屬于寺院莊所則民弊稍减矣王者之理民非家至而日見之. 故分遣守令往察百姓利害我聖祖統合之後欲置外官盖因草創事煩未遑. 今竊見鄕豪每仮公務侵暴百姓民不堪命請置外官. 雖不得一時盡遣先於十數州縣幷置一官官各設兩三員以委撫字. 伏見聖上遣使迎屈山僧如哲入內臣愚以爲哲果能福人者其所居水土亦是聖上之有朝夕飮食亦是聖上之賜必有圖報之心每以祝釐爲事何煩迎致然後敢施福耶? 曩者有善會者規避徭役出家居山光宗致敬盡禮. 卒之善會暴死道傍曝露其尸. 如彼凡僧身且取禍何暇福人? 請放哲還山免致善會之譏. 新羅之時公卿百僚庶人衣服鞋襪各有品色. 公卿百僚朝會則著公襴具穿執退朝則逐便服之庶人百姓不得服文彩所以別貴賤辨尊卑也. 由是公襴雖非土産百僚自足用之. 我朝自太祖以來勿論貴賤任意服着官雖高而家貧則不能備公襴雖無職而家富則用綾羅錦繡. 我國土宜好物少而麤物多. 文彩之物皆非土産而人人得服則恐於他國使臣迎接之時百官禮服不得如法以取恥焉. 乞令百僚朝會一依中國及新羅之制具公襴穿執奏事之時着袜靴絲鞋革履庶人不得着文彩紗縠但用紬絹. 臣聞僧人往來郡縣止宿館驛鞭撻吏民責其迎候供億之緩吏民疑其銜命畏不敢言. 弊莫大焉自今禁僧徒止宿館驛以除其弊. 華夏之制不可不遵. 然四方習俗各隨土性似難盡變. 其禮樂詩書之敎君臣父子之道宜法中華以革卑陋其餘車馬衣服制度可因土風使奢儉得中不必苟同. 諸島居民以其先世之罪生長海中土無所食活計甚難. 又光祿寺徵求無時日至窮困. 請從州郡之例平其貢役. 我國春設燃燈冬開八關廣徵人衆勞役甚煩願加减省以紓民力. 又造種種偶人工費甚多一進之後便加毁破亦甚無謂也. 且偶人非凶禮不用西朝使臣嘗來見之以爲不祥掩面而過願自今勿許用之. 易曰: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語曰: ‘無爲而治者其舜也歟.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 聖人所以感動天人者以其有純一之德無私之心也. 若聖上執心撝謙常存敬畏禮遇臣下則孰不罄竭心力進告謀猷退思匡贊乎. 此所謂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者也. 願聖上日愼一日不自驕滿接下思恭儻或有罪者輕重並論如法則*大平之業可立待也. 太祖除內屬奴婢在宮供役外出居外郊耕田納稅至光宗多作佛事役使日繁乃徵在外奴婢以充役使內宮之分不足支給幷費倉米及乎聖朝弊猶未除. 且內廐養馬數多糜費甚廣民受其害. 如有邊患糧餉不周願聖上一依太祖之制酌定宮中奴婢廐馬之數餘悉分遣於外. 世俗以種善爲名各隨所願營造佛宇其數甚多. 又有中外僧徒欲爲私住之所競行營造普勸州郡長吏徵民役使急於公役民甚苦之願嚴加禁斷以除百姓勞役. 禮云: ‘天子堂九尺諸侯堂七尺.’ 自有定制. 近來人無尊卑苟有財力則皆以營室爲先. 由是諸州郡縣及亭驛津渡豪右競構大屋踰越制度非但盡一家之力實勞百姓其弊甚多. 伏望命禮官酌定尊卑家舍制度令中外遵守其已營造踰制者亦令毁撤以戒後來. 寫經塑像只要傳久何用珍寶爲飾以啓盜賊之心? 古者經皆黃紙且以旃檀木爲軸其肖像不用金銀銅鐵但用石土木. 故無竊毁者新羅之季經像皆用金銀奢侈過度終底滅亡使商賈竊毁佛像轉相賣買以營生産. 近代餘風未殄願加嚴禁以革其弊. 昔晉德衰而欒郤胥原狐續慶伯降在皂隸我三韓功臣子孫每宥旨必云褒錄而未有受爵者混於皂隸新進之輩多肆凌侮怨咨以興. 且光宗末年誅黜廷臣世家子孫未得承家請從累次恩宥隨其功臣等第錄其子孫. 又庚子年田科及三韓後入仕者亦量授階職則寃屈得伸而灾害不生矣. 崇信佛法雖非不善然帝王士庶之爲功德事實不同若庶民所勞者自身之力所費者自己之財害不及他. 帝王則勞民之力費民之財. 昔梁武帝以天子之尊修匹夫之善人以爲非者以此. 是以帝王深慮其然事皆酌中弊不及於臣民. 臣聞人之禍福貴賤皆禀於有生之初當順受之況崇佛敎者只種來生因果鮮有益於見報理國之要恐不在此. 且三敎各有所業而行之者不可混而一之也. 行釋敎者修身之本行儒敎者理國之源修身是來生之資理國乃今日之務. 今日至近來生至遠舍近求遠不亦謬乎? 人君惟當一心無私普濟萬物何用役不願之人費倉庫之儲以求必無之利乎? 昔德宗妃父王景先駙馬高恬爲聖壽延長鑄金銅佛像獻之德宗曰: ‘朕以有爲功德謂無功德.’ 還其佛像於二人. 是其情雖不實然欲令臣民不得作無利事者如此. 我朝冬夏講會及先王先后忌齋其來已久不可取舍其他可减者請减之若不得减. 則依月令所說: ‘五月中氣陰陽爭死生分君子齋戒處必掩身無躁止聲色薄滋味節嗜欲定心氣百官靜事無刑以定晏陰之所成十一月中氣陰陽爭諸生蕩君子齋戒處必掩身無躁去聲色禁嗜欲安形性事欲靜以待陰陽之所定.’ 此時則可以停之. 何也極寒則役使者苦而食物不精潔極熱則汗出淋漓或誤傷群虫齋供不淨潔有何功德? 且今日作善來日未必獲善報以此而觀莫如修政敎. 請以一年十二月分半自二月至四月自八月至十月政事功德叅半行之自五月至七月自十一月至正月除功德專修政事逐日聽政宵旰圖治. 每日午後乃用君子四時之禮修令安身. 如此則順時令安聖體减臣民之勞苦豈不爲大功德乎語曰: ‘非其鬼而祭之*謟{諂}也.’ 傳曰: ‘鬼神非其族類不享.’ 所謂*滛{淫}祀無福. 我朝宗廟社稷之祀尙多未如法者其山嶽之祭星宿之醮煩瀆過度所謂: ‘祭不欲數數則煩煩則不敬.’ 雖聖上齋心致敬固無所怠然其享官視爲尋常事厭倦而不致敬則神其肯享之乎? 昔漢文帝凡祭祀使有司敬而不祈. 其見超然可謂盛德也. 如使神明無知則安能降福? 若其有知私己求媚君子尙難悅之況神明乎! 祭祀之費皆出於民之膏血與其力役. 臣愚以爲若息民力而得歡心則其福必過於所祈之福願聖上除別例祈祭常存恭己責躬之心以格上天則災害自去福祿自來矣. 本朝良賤之法其來尙矣. 我聖祖創業之初其群臣除本有奴婢者外其他本無者或從軍得俘或貨買奴之. 聖祖嘗欲放俘爲良而慮動功臣之意許從便宜. 至于六十餘年無有控訴者逮至光宗始令按驗奴婢辨其是非於是功臣等莫不嗟怨而無諫者大穆王后切諫不聽賤隸得志凌轢尊貴競構虛僞謀陷本主者不可勝紀. 光宗自作禍胎不克遏絶至於末年枉殺甚多失德大矣. 昔侯景圍梁臺城近臣朱异家奴踰城投景. 景授儀同其奴乘馬披錦袍臨城呼曰: ‘朱异仕宦五十年方得中領軍我始仕侯王已爲儀同.’ 於是城中僮奴競出投景臺城遂陷. 願聖上深鑑前事勿使以賤凌貴於奴主之分執中處之. 大抵官貴者識理鮮有非法官卑者苟非智足以飾非安能以良作賤乎惟宮院及公卿雖或有以威勢作非者而今政鏡無私安能肆乎? 幽厲失道不掩宣平之德呂后不德不累文景之賢. 唯當今判決務要詳明俾無後悔前代所決不須追究以啓紛紜.”</div>
</div>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해석''
신이 비록 우매하오나 추기(樞機)의 직(職)을 가지고 이미 주진(奏陳)할 마음이 있고 또 회피할 길이 없으므로 삼가 생각한 바를 기록하니 시무(時務)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 28조(條)를 장주(狀奏)에 따라 별봉(別封)하여 올리나이다.
우리 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47년에 사졸(士卒)이 안침(安枕 편히 잠자는 일 )을 얻지 못하고 양향(糧餉)에 미비(費)를 면치 못함은 서북이 융적(戎狄)에 이웃하여 방수(防戍)하는 곳이 많으므로써 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이것을 생각하소서. 대저 마헐탄(馬歇灘)으로 경계를 삼음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변(鴨綠江邊)의 석성(石城)으로 경계를 삼음은 대조(大朝)의 정한 바입니다. 바라건대 장차 이 두 곳에 신충(宸衷 신념(宸念) )으로 판단하여 요해(要害)를 택하여 강역을 정하시고 토인(土人)으로 활쏘기와 말타기 잘하는 자를 가려서 그 방수(防戍)에 충당토록 하시고 또 그 중에서 2, 3인의 편장(偏將)을 선임하여 통령(統領)하게 하시면 곧 경군(京軍)은 경수(更戍)의 수고를 면할 것이요 추속(芻粟 병마(兵馬)의 군량 )은 운반하는 비용을 덜 것입니다.
가만히 듣건대 성상은 공덕재(功德齋)를 설(設)하기 위하여 혹은 친히 다(茶)를 갈고[] 혹은 친히 맥(麥)을 간다[磨]하오니 어리석은 신은 심히 성체(聖體)의 근로(勤勞)를 애석해 하나이다. 이 폐(弊)는 광종(光宗)에서 시작된 것이니 <광종은> 참사(讒邪)를 숭신(崇信)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부도(浮屠 불(佛) )의 인과응보설에 혹(惑)하여 죄업(罪業)을 멸제(滅除)코자 하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취하여 불사(佛事)를 많이 일으켜 혹은 비로자나참회법(毗盧遮那懺悔法)을 설하고 혹은 승려를 구정(毬庭)에서 재식(齋食)하며 혹은 무차수륙회(無遮水陸會)를 귀법사(歸法寺)에 설하였습니다. 매양 불재일(佛齋日)을 당하면 반드시 걸식승(乞食僧)을 공양(供養)하고 혹은 내도량(內道場)의 병과(餠果)로 걸인에게 내어 시주하며 혹은 신지혈구(新池穴口) 마리산(摩利山) 등 곳의 어량(魚梁)을 방생소(放生所)로 삼아 한 해에 네 번 사신을 보내어 그 지계(地界)의 사원에 나아가 불경(佛經)을 개연(開演)하였습니다. 또 살생을 금하여 어주(御廚)의 육선(肉膳)을 재부(宰夫)로 하여금 도살케 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서 바치도록 하였으며 대소(大小)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모두 다 참회(懺悔)케 하여 미곡 추두(豆)를 질머지고 중외(中外)의 도로에서 시여(施與)하는 자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소(讒訴)를 믿음으로써 사람 보기를 초망(草莽)과 같이하고 주살한 자가 쌓여서 산과 같으며 항상 백성의 고혈을 다하여 재설(齋設)에 공급하니 이때를 당하여 아들은 부모를 배반하고 노비는 주인을 배반하며 모든 범죄자는 중으로 변형하고 떠돌아 다니는 걸인의 무리가 와서 여러 중과 같이 서로 섞여 재(齋)에 나아가는 자가 또한 많으니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지금 성상이 재위(在位)하사 행하는 바 일은 저들이 더불어 같지 않으나 다만 이 몇 가지 일은 오직 성체(聖體)를 괴롭혀서 얻는 바 이익이 없사오니 바라건대 군왕의 체통을 바르게 하여 무익한 일을 하지 마옵소서.
우리 조정의 시위군졸(侍衛軍卒)은 태조 때에는 다만 궁성을 숙위(宿衛)함에 충당한지라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광종이 참언(讒言)을 믿고 장상(將相)을 주책(誅責)함으로부터 스스로 의혹이 생겨 군졸(軍卒)의 수를 더욱 더하여 주군(州郡)에서 풍채(風彩)있는 자를 뽑아서 입시(入侍)케 하고 모두 내주(內廚)에서 먹게 하니 시론(時論)이 번거롭고 무익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종조(景宗朝)에 이르러 비록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아직 많습니다. 엎으려 바라건대 태조의 법을 좇아 다만 효용(驍勇)한 자만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면 사람은 원망함이 없을 것이오 나라에는 축적(蓄積)이 있을 것입니다. 성상이 장주(醬酒)와 고갱(鼓羹)으로 행로(行路)에 시여(施與)하시니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성상이 광종의 죄업(罪業)을 소제(消除)하고 널리 시여하여 인연을 맺는 뜻을 본뜨고자 하시나 이는 이른바 적은 인혜(仁惠)로 두루하지 못함입니다. 만약에 그 상벌(賞罰)을 밝게 하여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일은 인군(人君)의 위정(爲政)하는 체통(體統)이 아니오니 빌건대 이를 파하소서. 우리 태조(太祖)가 정(情)을 사대(事大)에 오로지 하였으나 그러나 오히려 수년에 한 번씩 사신(使臣)을 보내어 빙례(聘禮)를 닦았을 따름인데 지금은 비단 빙사(聘使)만이 아니고 또한 무역(貿易)으로 인하여 사개(使介)가 번다하오니 중국에서 천시(賤視)하는 바가 될까 두려우며 또한 왕래에 파선(破船)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많사오니 청컨대 지금으로부터는 그 빙사(聘使)에 인하여 무역을 겸행(兼行)케 하고 그 나머지 때가 아닌 매매는 일체 금하소서.
무릇 불보(佛寶) 전곡(錢穀)은 제사(諸寺)의 승인(僧人)이 각기 주군(州郡)에 사람을 보내어 구당(勾當)하고 해마다 식리(息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니 청컨대 모두 금지하시고 그 전곡은 사원의 전장(田莊)에 옮겨두되 만약 그 주전(主典)에 전정(田丁)이 있으면 아울러 취하여 사원 장소(莊所)에 속하게 하면 민폐가 좀 감해질 것입니다. 왕자(王者)의 백성 다스림은 집에 이르러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조(聖祖)가 통합한 후로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저 초창(草創)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호(鄕豪)가 매양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폭(侵暴)하니 백성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일시에 다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10여 주현(州縣)을 아울러 한 사람의 관원을 두고 관에 각각 2, 3 원(員)을 두어 애민(愛民)하는 일을 맡기소서.
엎드려 보건대 성상이 사신을 보내어 굴산(屈山)의 승 여철(如哲)을 궐내(闕內)로 맞이하여 들인다 하오니 신우(臣愚)의 생각으로는 여철(如哲)이 과연 능히 사람을 복되게 할 자이라면 그 거처하는 바 수토(水土)도 또한 성상의 소유이고 아침 저녁의 음식도 또한 이 성상이 하사하신 것이니 반드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매양 축원을 일삼을 것이어늘 어찌 번거롭게 맞아들인 연후에 감히 복을 베풀겠습니까. 일찍이 선회(善會)란 자가 있어 요역(役)을 피하고 하여 출가(出家)하여 산에 살았는데 광종이 치경(致敬)하여 예(禮)를 다하였으나 선회(善會)가 갑자기 길가에서 폭사(暴死)하여 그 시체가 드러났으니 저와 같은 범용(凡庸)한 중이 <제>몸이 또한 화를 당하는데 어느 겨를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리요. 청컨대 여철(如哲)을 놓아 산으로 돌려보내어 선회(善會)의 기롱을 면하게 하소서.
신라 때에는 공경(公卿) 백료(百僚) 서인(庶人)의 의복과 혜말(鞋襪)에 각각 품색(品色)이 있어 공경 백료가 조회(朝會)하면 공란(公)을 입고 천집(穿執)을 갖추나 조회에서 물러나면 편의한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서인 백성은 문채(文彩)를 입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귀천(貴賤)을 분별하고 존비(尊卑)를 가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란(公)은 비록 토산물이 아니나 백료(百僚)가 자족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태조 이래로 귀천을 물론하고 임의로 복장을 입어 관이 비록 높아도 집이 가난하면 능히 공란을 갖추지 못하고 비록 직이 없어도 집이 부자이면 능라(綾羅)와 금수(錦繡)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토산물은 좋은 물건이 적고 추()한 물건이 많습니다. 문채물(文彩物)은 모두 토산이 아닌데 사람마다 착복(着服)하게 되면 타국 사신을 영접할 때 백관(百官)의 예복이 법과 같이 되지 않아 수치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빌건대 백료로 하여금 조회에는 한결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란(公)․천집(穿執)을 갖추도록 하고 주사(奏事)할 때에는 말화(靴)․사혜(絲鞋)․혁리(革履)를 신도록 할 것이며 서인은 문채(文彩) 사곡(紗)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주(紬)․견(絹)만 쓰도록 하소서.
신이 듣건대 승려가 군현(郡縣)에 왕래하며 관역(館驛)에 유숙하고 이민(吏民)을 편달(鞭撻)하여 그 영후(迎侯)와 공억(供億)의 완만(緩)함을 책(責)하나 이민이 이 어명(御命)을 띠고 옴인가 의심하며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니 그 폐가 막대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승도(僧徒)가 관역(館驛)에 지숙(止宿)함을 금하여 그 폐를 제거하소서. 화하(華夏 중국(中國) )의 제도는 좇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사방의 습속(習俗)이 각기 토성(土性)을 따름이라 다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禮)․악(樂)․시(詩)․서(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道)는 마땅히 중화(中華)를 법(法)하여 비루(卑陋)함을 고치도록 하고 그 나머지의 거마(車馬) 의복제도는 토풍(土風)에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사치와 검약이 중용(中庸)을 얻을 것이요 반드시 같이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 섬[島]의 주민은 그 선대(先代)의 죄로써 해중(海中 섬 )에 생장(生長)하여 땅에 먹을 것이 나지 않아 살 길이 심히 어렵습니다. 또 광록시(光祿寺)에서 무시(無時)로 징구(徵求)하니 날로 곤궁에 이르나이다. 청컨대 주군(州郡)의 예를 따라 그 공역(貢役)을 균평(均平)하게 하소서. 우리 나라는 봄에 연등(燃燈)을 설(設)하고 겨울에 팔관(八關)을 열어 널리 인중(人衆)을 징발하므로 노역(勞役)이 심히 번거로우니 바라건대 경감하여 민력(民力)을 펴게 하시고 또 종종(種種)의 우인(偶人 우상(偶像) )을 만드는 데에 공비(工費)가 매우 많은데 한 번 진상(進上)한 뒤에는 문득 헐어 파해버리니 또한 심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 우인(偶人)은 흉례(凶禮)가 아니면 쓰지 않으니 서조(西朝 요(遼) )의 사신이 일찍이 와서 보고 상서롭지 못한 것이라 하여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으니 바라건대 지금으로부터는 <우인(偶人)>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역(易)》에 이르기를, 성인이 인심을 감동하면 천하가 화평한다 하였고,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하염없이 다스린 자는 순(舜) 임금이라. 대저 무엇을 할 것이냐. 몸을 공손히하여 바로 남면(南面)할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천인(天人)을 감동시키는 까닭은 그 통일한 덕과 무사(無私)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상이 마음을 겸양하게 가지고 항상 경외(敬畏)함이 있어 신하를 예우(禮遇)하시면 누가 심력(心力)을 다하여 나아가 모유(謨猷)를 고(告)하고 물러가 광찬(匡贊)하기를 생각지 않으리까. 이것을 이른바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쓰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날로 하루를 삼가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신하를 접함에 공손함을 생각하며 설사 혹 죄 있는 자가 있더라도 경중을 모두 법대로만 논하면 태평의 업(業)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태조가 내속(內屬)의 노비를 감제(減除)하여 궁중에서 공역(供役)하는 이외는 외교(外郊)에 나가 살게 하여 밭을 갈아 세를 바치도록 하였는데 광종이 불사(佛事)를 많이 일으켜 역사(役使)가 날로 번거로워지매 이에 밖에 있는 노비를 징발하여 역사(役使)에 충당하고 내궁(內宮)의 분(分)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창미(倉米)도 같이 소비하였습니다. 성조(聖朝)에 이르러서도 폐단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또한 내구(內廐)의 양마수(養馬數)도 많아 미비(費)가 매우 넓어 백성이 그 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변환(邊患)이라도 있으면 군량이 충족하지 못할 것이오니 바라건대 성상은 한결 태조의 제(制)에 의거하여 궁중의 노비와 기마(騎馬)의 수를 작정(酌定)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나누어 보내소서. 세속에서는 선을 심는다[種善]는 명목으로써 각기 소원을 따라 불우(佛宇)를 영조(營造)하니 그 수가 매우 많고 또 중외(中外)의 승도(僧徒)가 사주(私住)할 곳을 삼고자 하여 다투어 영조(營造)를 하고 널리 주군(州郡)의 장리(長吏)를 권하여 백성을 역사(役使)에 징발함이 공역(公役)보다 급하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바라건대 엄하게 금단(禁斷)하여 백성의 노역(勞役)을 덜게 하소서. 《예(禮)》에 말하기를, 천자는 당(堂)의 높이를 9척(尺)으로 하고 제후는 7척(尺)으로 한다 하니 이로부터 제도가 정해 있는데 근래에는 사람의 존비(尊卑)가 없으므로 만약 재력만 있으면 모두 집을 영조(營造)하기를 먼저 하여 이로 말미암아 여러 주(州)․군(郡)․현(縣) 및 정(亭)․역(驛)․진(津)․도(渡)의 호우(豪右)들이 다투어 큰 집을 지어 제도를 넘게 되니 비단 한 집의 힘만 다할 뿐 아니라 실로 백성을 괴롭히게 되어 그 폐가 매우 많습니다. 엎으려 바라건대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존비(尊卑)의 가사제도(家舍制度)를 작정(酌定)하여 중외(中外)로 하여금 준수(遵守)케 하고 이미 영조(營造)된 것으로 제도를 넘는 것도 또한 철거케 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하소서. 사경(寫經 불경(佛經)을 필사(筆寫)하는 것 )과 소상(塑像)은 다만 오래 전하기 위함인데 어찌 진보(珍寶)를 써서 장식하여서 도적의 마음을 열게 하리오. 옛적에는 경(經)은 모두 황지(黃紙)로 하고 또 전단목(檀木)으로써 축(軸)을 삼았고 그 초상(肖像)도 금(金)․은(銀)․동(銅)․철(鐵)을 쓰지 않고 다만 석(石)․토(土)․목(木)을 썼으므로 도적하고 파괴하는 자가 없었는데, 신라 말엽에 경(經)과 상(像)에 모두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함이 과도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렀고, 장사꾼으로 하여금 불상을 도적하고 파훼(破毁)하여 서로 이리저리 매매하여 생산을 경영(經營)하니 근대(近代)에 여풍(餘風)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엄히 금하여서 그 폐를 혁파(革罷)하소서.
옛날 진(晉) 나라의 덕이 쇠하여 난(欒) 극() 서(胥) 원(原) 호(狐) 속(續) 경(慶) 백(伯)이 몰락하여 조예(隸)에 있었는데 우리 삼한 공신(三韓功臣)의 자손도 매양 유지(宥旨)에 반드시 말하기를 포상하여 녹용(錄用)한다 하면서도 아직 작(爵)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 조예(隸)에 섞여 있으며 신진(新進)의 무리들이 많이 능멸하고 모욕함을 함부로 하여 원자(怨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종 말년에 정신(廷臣)을 죽이고 쫓아내어 세가(世家)의 자손이 가문을 계승하지 못하오니 청컨대 누차(累次)의 은유(恩宥)를 좇아 그 공신을 등제(等第)에 따라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소서. 또 경자년(庚子年) 전과(田科) 및 삼한후입사자(三韓後入仕者)도 또한 계직(階職)을 헤아려 주면 억울함이 펴게 되어 재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佛法)을 숭신(崇信)함은 비록 선이 아님은 아니나 그러나 제왕(帝王)과 사서(士庶)가 공덕을 닦는 데는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서민은 노동하는 바가 자신의 힘이요, 소비하는 바도 자기의 재물로서 해(害)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으나 제왕(帝王)은 백성의 힘을 근로(勤勞)하고 백성의 재물을 소비하나이다. 옛날 양 무제(梁武帝)가 천자의 존귀함으로써 필부(匹夫)의 선(善)을 닦으니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함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제왕은 깊이 그 이유를 생각하여 일에 모두 중용(中庸)을 참작하면 폐단이 신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사람의 화복과 귀천은 모두 날 때부터 타고 난 것이라 하오니 마땅히 순순히 받아야 할 것이요 하물며 불교를 숭봉(崇奉)하는 이는 다만 내생(來生)의 인과를 심고 견보(見報)에 이익됨이 적다하오니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要諦)는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삼교(三敎)는 각기 업(業 전업(專業) )하는 바가 있어 이를 봉행(奉行)하는 자는 혼동하여 하나로 할 수 없습니다. 석교(釋敎 불교(佛敎) )를 봉행(奉行)함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儒敎)를 봉행(奉行)함은 이국(理國)의 근원이니 수신(修身)은 이것이 내생(來生)의 자(資)요, 이국(理國)은 곧 금일의 요무(要務)라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來生)은 지극히 머니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그릇됨이 아니리요. 인군(人君)은 오직 마땅히 한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이 널리 만물을 구제할 것이온데 어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역사(役使)하고 창고의 저축을 소비하여서 반드시 없을 이(利)를 구하리요. 옛날 덕종(德宗)의 비부(妃父) 왕경선(王景先)과 부마(駙馬) 고념(高恬)은 성수(聖壽)의 연장을 위하여 금강불상(金剛佛像)을 조성하여 바쳤더니 덕종(德宗)이 이르기를, 짐은 공덕(功德)을 얻으려 해서는 공덕(功德)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 하고 그 불상을 두 사람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情)이 비록 성실치 않으나 신민으로 하여금 이익 없는 일은 하지 말게 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겨울․여름 강회(講會) 및 선왕(先王) 기재(忌齋)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므로 취사(取捨)할 수 없으나 그 외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청컨대 줄이소서. 만약 줄일 수 없으면 월령(月令)의 설(說)하는 바에 의하여 5월 중기(中氣)는 음양이 다투고 사생(死生)이 나누어지는 때이니 군자는 재계(齋戒)하고 거처(居處)에 반드시 몸을 가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아야 하며 성색(聲色)을 그치고 맛있는 음식[滋味]을 엷게 하며 기욕(嗜欲)을 절제하고 심기(心氣)를 정할 것이며 백관(百官)은 조용하게 일하고 형벌을 정지함으로써 안음(晏陰)의 소성(所成)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며, 11월 중기(中氣)는 음양(陰陽)이 다투고 모든 생명이 움트는[蕩] 때이니 군자는 재계(齋戒)하고 거처(居處)에 반드시 몸을 가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아야 하며 성색(聲色)을 물리치고 기욕(嗜欲)을 금하고 몸과 마음[形性]을 안정시켜 일은 고요하게 하면서 음양이 정하여지는 바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니 왜냐 하면 혹독한 추위라 역사(役使)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음식물이 정결하지 못하며, 혹독한 더위라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혹은 여러 독충에게 잘못 상(傷)할 수 있으며 재공(齋供)이 정결하지 못할 것이니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또한 금일에 선(善)을 지어도 내일에 반드시 선보(善報)를 얻는다. 할 수 없사오니, 이로써 보건대 정교(政敎)를 닦음만 같지 못하나이다. 청컨대 1년 12월을 반으로 나누어 2월로부터 4월까지와 8월로부터 10월까지는 정사와 공덕을 반반으로 행하옵고 5월로부터 7월까지와 11월로부터 정월(正月)까지는 공덕을 제하고 오로지 정사를 닦아 날마다 정사를 듣고 밤낮으로 치정(治政)을 도모하되 매일 오후에는 이에 군자의 사시(四時)의 예(禮)를 써서 영(令)을 닦고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시면 곧 시령(時令)에 순응(順應)하고 성체(聖體)를 편안히 하며 신민(臣民)의 노고를 덜 것이오니 어찌 큰 공덕이 아니라 하리까.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함은 아첨함이라 하였고, 전(傳)에는 이르기를, 귀신은 그 족류(族類)가 아니면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른바 음사(淫祀)는 복이 없나이다. 우리 나라 종묘 사직의 제사는 아직도 법답게 하지 못함이 많은데 그 산악(山嶽)의 제(祭)와 성수(星宿)의 초(醮)는 번폐(煩弊)스러움이 도를 넘습니다. 이른바 제사는 자주 할 것이 아니니 자주 하면 번폐(煩弊)스럽고 번폐(煩弊)스러우면 곧 불경(不敬)하게 되니 비록 성상이 마음을 맑게 하고 공경을 다하여 진실로 게을리 함이 없으나 그러나 그 향관(享官 제관(祭官) )들은 보기를 심상(尋常)스럽게 하고 일에 권태심(倦怠心)을 가지고 공경하게 하지 않으면 신(神)이 이를 즐겨 받겠습니까. 옛날 한(漢) 나라 문제(文帝)는 무릇 제사에는 유사(有司)로 하여금 공경하되 기원(祈願)하지 않았다 하오니 그 식견이 초연(超然)하여 가히 성덕(盛德)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신명(神明)에게 알음[知]이 없다하면 어찌 능히 복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그 알음이 있다 하면 사사로이 미도(媚道)를 구함은 군자도 오히려 즐겨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신명(神明)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제사의 비용은 모두 백성의 고혈과 그 역역(力役)에서 나옴이오니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민력(民力)을 쉬어서 환심(歡心)을 얻으면 그 복이 반드시 기원하는 복보다 더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별례(別例)의 기제(祈祭)를 제(除)하시고 항상 나를 삼가고 몸을 책(責)하는 마음으로써 상천(上天)에 이르게 하시면 재해가 스스로 가고 복록(福祿)이 스스로 올 것입니다.
본조(本朝) 양천(良賤)의 법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우리 성조(聖朝)께서 창업한 처음에 그 군신(群臣)들이 본래 노비를 가졌던 자 이외에 기타 본래 없던 자는 혹 종군(從軍)하여 포로를 얻고 혹 재화로 사서 노비로 하였습니다. 성조(聖朝)께서 일찍이 포로를 방면하여 양민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공신의 뜻을 움직일까 염려하여 편의에 좇을 것을 허락하였던 것인데 지금까지 60여 년이 되어도 공소(控訴)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광종(光宗)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안험(按驗)하여 그 시비를 가리게 하니 이에 공신들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간(諫)하는 자도 없었나이다. 대목 왕후(大穆王后 광종비(光宗妃) )가 간절히 간(諫)하여도 듣지 않아 천예(賤隸)가 뜻을 얻어 존귀(尊貴)를 능멸하고 다투어 허위를 꾸며서 본주(本主)를 모함(謀陷)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禍根)을 만들어 그것을 끊지 못하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왕살(枉殺)함이 매우 많았으니 덕을 잃음이 크다 하겠습니다. 옛날 후경(侯景)이 양(梁)의 대성(臺城)을 포위할 때 근신(近臣) 주이(朱)의 가노(家奴)가 성을 넘어 후경(侯景)에게 투항하거늘 후경(侯景)이 의동(儀同)를 하사하였더니 그 노(奴)가 말[馬]을 타고 비단 포(袍)를 입고 성에 다달아 불러 말하기를, 주이(朱)는 50년 벼슬살이 하여 겨우 중령군(中領軍)이 되었거늘 나는 처음으로 후왕(侯王)에게 입사(入仕)하여 이미 의동(儀同)이 되었노라고 하니 이에 성 안의 동노(奴)들이 다투어 나와 후경(侯景)에게 투항하매 대성(臺城)이 드디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깊이 전사(前事)를 감계(鑑戒)하사 천(賤)으로 하여금 귀(貴)를 업수이 여기지 말게 하고 노(奴)와 주(主)의 분(分)에 있어 중용(中庸)을 잡도록 하소서. 대저 관(官)이 귀(貴)한 자는 이치를 알아 법을 범함이 적고 관(官)이 낮은 자는 비록 지혜있는 자가 아니라도 족히 비법(非法)을 꾸미니 어찌 능히 양민으로 천인을 만들겠습니까. 오직 궁원(宮院) 및 공경(公卿)은 비록 혹 위세로 비위(非違)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 하여도 지금 정치가 거울처럼 밝고 사사로움이 없으니 어찌 함부로 할 수 있으리요. 유려(幽)가 실도(失道)하여도 선평(宣平 선왕(宣王) 평왕(平王) )의 덕을 가리지 못하였고 여후(呂后 한(漢) 고조(高祖)의 황후(皇后) )가 부덕(不德)하여도 문경(文景 한(漢)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의 현(賢)에 누(累)를 끼치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은 판결을 상세하고 명백하게 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시고 전대(前代)의 판결한 바는 이를 추구(追究)하여 분규(紛糾)를 열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하였다. 최승로가 왕이 뜻이 있어 가히 함께 일할 수 있음을 보고 이에 이 글월을 올리니 나머지 6조(條)는 사(史)에 일실(逸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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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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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은 허준이 쓴 의학 백과사전이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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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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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충근정량호(御醫忠勤貞亮扈) 성공신종록대부(聖功臣崇祿大夫) 양평군(陽平君) 신 허준(臣許浚) 하교(下敎) 받들어 지음
신이 생각건대 인체 구성은 안으로 5장 6부(五臟六腑), 밖으로 근골(筋骨), 기육(肌肉), 혈맥(血脈), 피부(皮膚)가 있어 그 형태를 이루고, 정(精), 기(氣), 신(神) 또한 장부(臟腑)와 백체(百體)의 주(主)가 되는 것이므로 도가(道家)의 ‘삼요(三要)’와 석씨(釋氏, 佛家)의 ‘사대(四大)’가 이것을 말함이다. 도학(道學)의 서(書) 『황정경(黃庭經)』에도 내경에 관한 글(文) 이 있고, 의서에도 『내외경상지도內外境象之圖)』가 있으니 도가는 청정(淸靜)과 수양(修養)으로써 삶의 근본을 삼고, 의가는 약이나 침뜸으로써 치료의 법칙을 삼았으니, 도가는 자상하게 심신 전체를 다룬 셈이요, 의가는 거칠게 구체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셈이다. 이제 이 책에서도 먼저 내경의 정, 기, 신과, 장부를 「내경편」으로 하고, 다음에 외경의 두(頭), 면(面), 수(手), 족(足), 근(筋), 맥(脈), 골(骨), 육(肉)을 「외형편」으로 하였다. 또 오운(五運), 육기(六氣), 사상(四象), 삼법(三法), 내상(內傷), 외감(外感) 등 모든 병례(病例)를 따서 「잡병편」으로 하고 끝으로 탕액, 침뜸을 마지막편으로 함으로써 두루 병인(病人)에 쓰게 하였다. 이 책을 보면 허실(虛實), 경중(輕重), 길흉(吉凶), 사생(死生)의 징조가 물에 물체를 비쳐 보이듯이 환하다. 헛 치료로 요절하는 환회(患悔) 없기를 바란다.
옛사람들 처방(藥方)은 들어가는 약재의 중량(重量)이 너무 많아서 아주 곤란하다. 비용(備用) 국방(局方) 일제(一劑)의 수(數)가 더욱 많으니 가난(貧寒)한 집에서 어찌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으리오. 『득효방得效方)』과 『의학정전(醫學正傳)』에는 모두 5전(五錢)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경솔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대개 한 처방에 그저 4, 5종이면 5전도 가능하지만, 2, 30종이나 되는 약제라면 1재(一材)가 겨우 1,2분중(分重) 밖에 못 들어가므로 함량(性味)이 적어서 어찌 소기(所期)의 효과를 바랄 수 있으리오. 이 근자에 나온 『고금의감(古今醫鑑)』과 『만병회춘(萬病回春)』에는 약 1첩의 분량을 7,8전 혹은 1냥까지로 하였는데, 이것은 약미(藥味)가 완전하고 다과(多寡)가 알맞아서 요즘 사람(今世人)의 기품(氣稟)에 합치되므로 이 책은 모두 이 표준에 따라 1첩으로 만들어 제용(劑用)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였다.
옛사람이 “의술을 배우려면 먼저 본초학(本草學)을 읽어서 약성(藥性)을 알라”고 하였으나 본초(本草)는 활번(活繁)하고, 제가(諸家)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고, 지금 사람이 알지 못할 약재가 그 반이나 된다. 바로 행용(行用)하는 것을 뽑는 데는 신농본경(神農本經, 본초) 및 일화자주(日華子註, 송조(宋朝)간행의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와 동원(東垣, 원조(元朝) 이고(李고)) 단계(丹溪, 원조(元朝) 주진형(朱震亨))의 요어(要語)와 또 당약(唐藥)과 향약(鄕藥)에 적혀 있는 것을 고용(考用)하는데, 향약(鄕藥)은 향명(鄕名)과 더불어 산지(産地) 및 채취하는 시월(時月), 음양 건정(乾正)하는 법이 씌어져 있으므로 이용하기가 쉽고, 멀리서 구해 온다든지 얻기 어렵다든지 하는 폐단이 없다.
왕절제(王節齊)가 “동원 이고는 북방의자(北方醫者)인데 나겸보(羅謙甫)가 그 법을 전함으로써 강절(江浙)지방에 알려졌고, 단계 주진형(朱震亨)은 남의(南醫)인데 유종후(劉宗厚)가 그를 배움으로써 섬서(陝西)지방에서 이름났다”고 한 바, 의(醫)에는 남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다.
우리나라는 구석진 동방에 있고, 의약의 연구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의는 ‘동의(東醫)’라고 일러야 옳을 것이며, 또 감(鑑)이라 함은 ‘만물을 환히 비쳐서 그 형태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니, 원조(元朝) 나겸보(羅謙甫) 저서에 『위생보감(衛生寶鑑)』이 있고, 명조(明朝) 공신( 信) 저서에 『고금의감(古今醫鑑)』이 있는데, 다 감(鑑)으로써 이름한 뜻이 여기에 있다. 이제 이 책을 펼쳐 보면 길흉(吉凶) 경중(輕重)의 환함이 거울과 같으므로 드디어 『동의보감』이라고 이름을 부쳤는데, 이것은 옛사람들의 뜻을 본받은 것이라고도 하겠다.
동의보감/역대의서
2598
5341
2007-01-04T05:45:21Z
121.133.90.51
*천원옥책(天元玉冊) 복희씨(伏羲氏)의 저작
*본초(本草) 신농씨(神農氏)의 저작
*영추경(靈樞經) 헌원황제(軒轅黃帝)가 신하 기백 등과의 문답형식으로 쓴 책
*소문(素問) 헌원황제(軒轅黃帝)가 신하 기백 등과의 문답형식으로 쓴 책
*채약대(採藥對) 황제(黃帝)의 신하 동군(桐君)의 저서
*채약별록(採藥別錄) 황제(黃帝)의 신하 동군(桐君)의 저서
*지교론(至敎論) 황제(黃帝)의 신하 뇌효(雷斅)의 저서
*약성포구(藥性포灸) 황제(黃帝)의 신하 뇌효(雷斅)의 저서
*탕액본초(湯液本草) 은조 (殷朝) 이윤(伊尹)의 저작
*난경(難經) 중국 전국시대 편작(扁鵲) 진월인(秦越人)의 저작
*상한론(傷寒論) 후한(後漢) 장사태수(長沙太守) 장기(張機)의 저작
*금궤옥함경(金궤玉函經)후한(後漢) 장사태수(長沙太守) 장기(張機)의 저작
*내조도(內照圖) 후한(後漢) 화타(華타, 字 元化)의 저작
*갑을경(甲乙經) 서진(西晋)의 현연(玄晏) 황보밀(皇甫謐, 字 士安)의 저작
*침경(針經) 서진(西晋)의 현연(玄晏) 황보밀(皇甫謐, 字 士安)의 저작
*범왕방(范汪方) 동진(東晋) 범왕(范汪)의 저서
*맥경(脈經) 서진(西晋) 왕숙화(王叔和)의 저작
*맥결(脈訣) 서진(西晋) 왕숙화(王叔和)의 저작
*금궤약방(金궤藥方) 진(晋)의 포박자(抱朴子) 갈홍(葛洪)의 저작
*주후방(주後方) 진(晋)의 포박자(抱朴子) 갈홍(葛洪)의 저작
*약대(藥對) 후주(後周)의 서지재(徐之才) 저서
*집험방(集驗方) 후주의 요승원(姚僧垣) 저서
*외대비요(外臺秘要) 수(隋)의 왕도(王燾) 저서
*병원(病源) 수의 소원방(巢元方) 저서
*천금방(千金方) 당(唐)의 지선(地仙) 손사막(孫思邈) 저서
*식료본초(食療本草) 당의 맹선(孟詵) 저서
*본초습유(本草拾遺) 당의 진장기(陳藏器) 저서
*소문주(素問註) 당의 왕빙(王氷) 저서
*현주밀어(玄珠密語) 당의 왕빙(王氷) 저서
*명당도(明堂圖) 당의 견권(甄權) 저서
*본초음의(本草音義) 당의 견입언(甄立言) 저서
*고금록험방(古今錄驗方) 당의 견입언(甄立言) 저서
*본사방(本事方) 송(宋)의 허숙미(許叔微) 저서
*비용본초경사증류(備用本草經史證類) 송의 당신미(唐愼微) 저서
*본초보유(本草補遺) 송의 방안상(龐安常) 저서
*활인서(活人書) 송의 무구자(無求子) 주굉(朱肱) 저서
*신응침경(神應鍼經) 송의 허희(許希) 저서
*활유신서(活幼新書) 송의 진문중(陳文中) 저서
*맥결(脈訣) 송의 통신자(通眞子) 유원빈(劉元賓) 저서
*의설(醫說) 송의 장확(張擴) 저서
*상한지미론(傷寒指迷論) 송의 전을(錢乙) 저서
*소아방(小兒方) 송의 전을(錢乙) 저서
*직지방(直指方) 송의 양사영(楊士瀛, 字 登父) 저서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 송조(宋朝)의 간행물
*삼인방(三因方) 송의 진무택(陳無擇) 저서
*성혜방(聖惠方) 송태종(宋太宗)의 명령으로 제태의(諸太醫)가 찬집(撰集)한 것
*성제총록(聖濟總錄) 송태종(宋太宗)의 명령으로 제태의(諸太醫)가 찬집(撰集)한 것 선명론(宣明論) 금(金)의 통원(通元) 유종소(劉宗素, 字 守眞) 저서
*원병식(原病式) 금(金)의 통원(通元) 유종소(劉宗素, 字 守眞) 저서
*소문현기(素問玄機) 금(金)의 통원(通元) 유종소(劉宗素, 字 守眞) 저서
*명리론(明理論) 금의 성무기(成無己) 저서
*유문사친서(儒門事親書) 금의 장종정(張從政, 字子和) 저서
*동원십서(東垣十書) 원(元)의 동원(東垣) 이고(李고) 저서
*의루원융(醫壘元戎) 원의 해장(海藏) 왕호고(王好古) 저서
*의가대법(醫家大法) 원의 해장(海藏) 왕호고(王好古) 저서
*탕액본초(湯液本草) 원의 해장(海藏) 왕호고(王好古) 저서
*단계심법(丹溪心法) 원의 단계(丹溪) 주진형(朱震亨, 字 彦脩)의 저서
*옥기미의(玉機微義) 원의 유순(劉純 字 宗厚)의 저서
*위생보감(衛生寶鑑) 원의 나겸보(羅謙甫, 字 益之)의 저서
*득효방(得效方) 원의 달재(達齋) 위역림(危亦林) 저서
*백병구현(百病鉤玄) 명의 왕리(王履, 字 安道) 저서
*속의설(續醫說) 명의 예유덕(倪維德, 字 仲賢)의 저서
*상한쇄언(傷寒言) 명의 절암(節庵) 도화(陶華)의 저서
*경험양방(經驗良方) 명의 추복(鄒福) 저서
*부인량방(婦人良方) 명의 도헌(道軒) 웅종립(熊宗立) 저서
*의학정전(醫學正傳) 명의 우박(虞搏, 字 天民) 저작
*의학권여(醫學權輿) 명의 우박(虞搏, 字 天民) 저작
*의학집성(醫學集成) 명의 우박(虞搏, 字 天民) 저작
*단계심법부여(丹溪心法附餘) 명의 고암(古庵) 방광(方廣, 字 約之) 저서
*양생주론(養生主論) 원의 왕규(王珪, 字 均章) 저서
*영류검방(永類鈐方) 원의 이중남(李仲南, 字 棲季) 저서
*증치요결(證治要訣) 원의 복암(復庵) 대원례(戴元禮) 저서
*의통(醫通) 명(明)의 비하도인(飛霞道人) 한유(韓유) 저서
*의림집요(醫林集要) 명의 왕새(王璽) 소찬
*의학강목(醫學綱目) 명조의 간행물
*의학입문(醫學入門) 명의 이연(李挻) 소찬(所撰)
*명의잡저(明醫雜著) 명의 왕륜(王綸, 字 汝言) 저서
*단계부여(丹溪附餘) 명의 왕륜(王綸, 字 汝言) 저서
*본초집요(本草集要) 명의 왕륜(王綸, 字 汝言) 저서
*고금의감(古今醫鑑) 명의 공신(공信) 저작
*만병회춘(萬病回春) 명의 공신(공信) 저작
*외과발휘(外科發揮) 명의 벽이(벽已) 저작
*의방집략(醫方集略) 명조의 간행물
*의방유취(醫方類聚) 이조 세종조에 문관 및 의관에 명하여 찬집,간행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이조 세종조에 문관 유효통(兪孝通) 등과 의관 박윤덕(朴允德) 등에 명하여 찬집
*의림촬요(醫林撮要) 이조 선조조에 내의 정경선(鄭敬先)의 소찬 양례수(楊禮壽) 교정으로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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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5343
2007-01-04T05:55:48Z
121.133.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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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
*영추(靈樞)
*운기(運氣)
*유편(遺篇)
*명당구경(明堂灸經)
*침경(針經)
*침구경(針灸經)
*난경(難經)
*난경본의(難經本義)
*상한론(傷寒論)
*상한론주해(傷寒論注解)
*5장론(五臟論)
*금궤방(金궤方)
*왕숙화맥결(王叔和脈訣)
*왕씨맥경(王氏脈經)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
*소씨병원(巢氏病源)
*천금방(千金方)
*천금익방(千金翼方)
*천금월령(千金月令)
*해상선방(海上仙方)
*복수론(福壽論)
*5장육부도(五臟六腑圖)
*식의심감(食醫心鑑)
*산보(産寶)
*소아약증(小兒藥證)
*성혜방(聖惠方)
*사시찬요(四時纂要)
*동인경(銅人經)
*화제국방(和劑局方)
*간요제중방(簡要濟衆方)
*왕악산서(王岳産書)
*수진비결(脩眞秘訣)
*소아약증직결(小兒藥證直訣)
*보단요결(寶丹要訣)
*대전본초(大全本草)
*삼인방(三因方)
*위생십전방(衛生十全方)
*신교만전방(神巧萬全方)
*통진자상한괄요(通眞子傷寒括要)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
*무구자활인서(無求子活人書)
*상한활인서(傷寒活人書)
*상한백문가(傷寒百問歌)
*상한백증가(傷寒百證歌)
*조도방(助道方)
*시재의방(是齋醫方)
*쇄쇄록(쇄碎錄)
*자생경(資生經)
*이간방(易簡方)
*옥함경(玉函經)
*여거사간이방(黎居士簡易方)
*여거사결맥정요(黎居士決脈精要)
*단병제강(斷病提綱)
*왕씨이간방(王氏易簡方)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
*직지소아방(直指小兒方)
*직지맥결(直指脈訣)
*상한유서(傷寒類書)
*외과정요(外科精要)
*태산구급방(胎産救急方)
*주씨집험방(朱氏集驗方)
*이희범맥결(李 范脈訣)
*엄씨제생방(嚴氏濟生方)
*엄씨제생속방(嚴氏濟生續方)
*관견대전양방(管見大全良方)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
*수월로반경(脩月魯般經)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
*유문사친(儒門事親)
*치병백법(治病百法)
*삼법육문(三法六門)
*십형삼료(十形三療)
*치법잡론(治法雜論)
*잡기구문(雜記九門)
*상한직격(傷寒直格)
*소문현기원병식(素問玄機原病式)
*보동비요(保童秘要)
*선명론(宣明論)
*동원시효방(東垣試效方)
*동원내외상변(東垣內外傷辨)
*난실비장(蘭室秘藏)
*탕액본초(湯液本草)
*비위론(脾胃論)
*어약원방(御藥院方)
*득효방(得效方)
*담헌방(澹軒方)
*상한지장도(傷寒指掌圖)
*갈씨주후방(葛氏주後方)
*담료방(澹療方)
*자오류주(子午流注)
*침경지남(鍼經指南)
*옥룡가(玉龍가)
*위생보감(衛生寶鑑)
*연수서(延壽書)
*성제총록(聖濟總錄)
*거가필용(居家必用)
*필용전서(必用全書)
*필용지서(必用之書)
*발수방(拔粹方)
*서죽당방(瑞竹堂方)
*소아두진방(小兒痘疹方)
*왕씨집험방(王氏集驗方)
*의방대성(醫方大成)
*의방집성(醫方集成)
*남북경험방(南北經驗方)
*수진방(袖珍方)
*성옹활유구의(省翁活幼口議)
*영류검방(永類鈐方)
*창과통현론(瘡科通玄論)
*경험비방(經驗秘方)
*안과용목총론(眼科龍木總論)
*의경소회집(醫經溯 集)
*천옥집(川玉集)
*격치여론(格致余論)
*국방발휘(局方發揮)
*경험양방(經驗良方)
*의림방(醫林方)
*연하성효방(烟霞聖效方)
*수친양로서(壽親養老書)
*14경발휘(十四經發揮)
*찬도맥결(纂圖脈訣)
*오씨집험방(吳氏集驗方)
*신효명방(神效名方)
*사림광기(事林廣記)
*산거사요(山居四要)
*신효방(新效方)
*침구광애서괄(鍼灸廣愛書括)
*외과집험방(外科集驗方)
*이상속단방(理傷續斷方)
*소아창진방(小兒瘡疹方)
*추로방(追勞方)
*급구선방(急救仙方)
*비전외과방(秘傳外科方)
*서씨태산방(徐氏胎産方)
*선전제음방(仙傳濟陰方)
*외과정의(外科精義)
*창과정의(瘡科精義)
*옥기미의(玉機微義)
*권선서(勸善書)
*구선활인심(구仙活人心)
*운화현추(運化玄樞)
*수역신방(壽域神方)
*신은(神隱)
*금단대성(金丹大成)
*위생이간방(衛生易簡方)
*금궤구현(金궤鉤玄)
*어의촬요(御醫撮要)
*비예백요방(備預百要方)
*간기방(簡奇方)
*의경소학(醫經小學)
*소학의경(小學醫經)
사도신경
2600
5370
2007-01-28T06:27:18Z
59.9.151.55
/* 예장합동에서 고려중인 새 사도신경 */
== 구번역 ==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br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br />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br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br />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br />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br />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br />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br />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br />
아멘.
== 예장합동에서 고려중인 새 사도신경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공법
2603
5373
2007-01-28T07:43:57Z
59.9.151.55
== 반공법폐지 당시 반공법==
제0조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가보안법) <제3318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생략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폐지이전의 반공법 ==
제1조 (목적)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가입, 가입권유) ①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찬양, 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개정 1963.10.8>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회합, 통신등) ①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탈출, 잠입) 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지체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63.10.8>
⑤제1항과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편의제공)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63.10.8>
제8조 (불고지죄) 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
제8조의2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1963.10.8]
제9조 (법적용의 배제)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재범자의 특수가중) 이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중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내에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9.24]
제10조 (상금) ①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및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범인을 체포하려 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범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0.8]
제11조 (보로금) ①전조의 경우에 압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금품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한다.
②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제공금품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3.10.8]
제12조 (원호)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0.8]
제13조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규정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전조에 의한 원호대상자를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관계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10.8]
제14조 (검사의 처분결과통지)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원호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법정 또는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은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0.8]
제15조 (상금등의 청구 및 지급)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원호는 전조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한 자에 한한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소지 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8.3.18>
②상금 및 보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10.8]
제16조 (준용규정) 국가보안법 제10조 내지 제13조와 동법제2장의 규정은 이 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643호,1961.7.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8호는 이를 폐지하고 동포고에 규정된 범죄는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벌한다.
부칙 <제842호,1961.12.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대통령령 제500호 이적행위금품을발각한자에대한상금교부규칙에 의하여 상금을 받을 자가 그 교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수품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보로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152호,1962.9.24>
①(시행일) 본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가보안법,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또는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본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1412호,1963.10.8>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상금 또는 보로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청구기간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제12조의 규정은 1961년 5월 16일이후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997호,1968.3.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