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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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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T12:26: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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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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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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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8.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2'>'''제112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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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8.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2'>'''제112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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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8.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2'>'''제112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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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8.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2'>'''제112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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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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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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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8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제8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8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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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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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제8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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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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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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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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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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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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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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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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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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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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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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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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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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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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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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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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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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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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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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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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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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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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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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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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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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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6호)''' (시행 20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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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시행 2019.4.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6호)''' (시행 2026.3.23)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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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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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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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시행 2019.4.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6호)''' (시행 20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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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시행 2019.4.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6호)''' (시행 20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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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시행 2019.4.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6호)''' (시행 2026.3.23)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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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6호)''' (시행 2026.3.23)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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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2'>'''제1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19'> '''제19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0'> '''제20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1'>'''제21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2'>'''제22조''' </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span id='25'>'''제25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28'>'''제28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29'>'''제2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5'>'''제35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6'>'''제36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제37조">'''제3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제38조">'''제3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span id="제39조">'''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제40조">'''제4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제41조">'''제4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제42조">'''제4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 <span id="제43조">'''제43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4조">'''제44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제45조">'''제45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 <span id="제46조">'''제46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 <span id="제47조">'''제47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48조">'''제48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span id="제49조">'''제49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제50조">'''제50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제51조">'''제51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제52조">'''제52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제53조">'''제53조'''</span>: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 <span id="제54조">'''제54조'''</span>: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 <span id="제55조">'''제55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제56조">'''제5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 <span id="제57조">'''제5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 <span id="제58조">'''제58조'''</span>: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제59조">'''제59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span id="제60조">'''제60조'''</span>: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 <span id="제61조">'''제61조'''</span>: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span id="제62조">'''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제63조">'''제63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제64조">'''제64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제65조">'''제65조'''</span>: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제66조">'''제66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제67조">'''제67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제68조">'''제68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제69조">'''제69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제70조">'''제70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1조">'''제71조'''</span>: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2조">'''제72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제73조">'''제73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제74조">'''제74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제75조">'''제75조'''</span>: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제76조">'''제76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제77조">'''제77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제78조">'''제78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span id="제79조">'''제7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제80조">'''제80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1조">'''제81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제82조">'''제82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제83조">'''제83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제84조">'''제84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제85조">'''제85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span id='86'>'''제8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 <span id='87'>'''제8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88'>'''제8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89'>'''제8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 <span id='90'>'''제9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9.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제92조">'''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93조">'''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제94조">'''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95조">'''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96조">'''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제97조">'''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제98조">'''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99조">'''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 <span id="제100조">'''제100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제101조">'''제10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제102조">'''제10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 <span id="제103조">'''제103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제104조">'''제104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 <span id="제105조">'''제105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06조">'''제106조'''</span>: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07조">'''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08조">'''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제109조">'''제10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10조">'''제11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span id="제111조">'''제11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제112조">'''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제113조">'''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14조">'''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15조">'''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16조">'''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제117조">'''제117조'''</span>: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18조">'''제118조'''</span>: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19조">'''제119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제120조">'''제120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제121조">'''제121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22조">'''제122조'''</span>: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23조">'''제123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24조">'''제124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25조">'''제125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제126조">'''제12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제127조">'''제127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제128조">'''제128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29조">'''제129조'''</span>: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제130조">'''제130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제131조">'''제13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제132조">'''제132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제133조">'''제13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span id="제134조">'''제13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제135조">'''제135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제136조">'''제136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제137조">'''제137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제138조">'''제138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span id="제139조">'''제13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0조">'''제14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제141조">'''제14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 <span id="제142조">'''제14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43조">'''제143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제144조">'''제144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제145조">'''제145조'''</span>: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 <span id="제146조">'''제146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제147조">'''제147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48조">'''제148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49조">'''제149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제150조">'''제150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제151조">'''제151조'''</span>: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 <span id="제152조">'''제152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제153조">'''제153조'''</span>: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 <span id="제154조">'''제154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제155조">'''제155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제156조">'''제156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제157조">'''제157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제158조">'''제158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제159조">'''제159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제160조">'''제160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span id="제161조">'''제161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제162조">'''제162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제163조">'''제163조'''</span>: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제165조">'''제16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제166조">'''제16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 <span id="제167조">'''제167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 <span id="제168조">'''제16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6호)''' (시행 2026.3.23)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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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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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꽃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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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진달래꽃
|저자 = [[저자:김소월|김소월(김정식)]]
|설명 = 발행: 매문사(賣文社), 1925년 12월 26일. 1951년 숭문사 판은 [[색인:CNTS-00067642119 (素月詩集)진달래꽃.pdf|1951년 판]]을 참고할 것.
}}
=== 님에게 ===
* [[/먼 후일|먼 후일]]
* [[/풀 따기|풀따기]]
* [[/바다|바다]]
* [[/산 위에|산 위에]]
* [[/옛이야기|옛이야기]]
* [[/님의 노래|님의 노래]]
* [[/실제 1|실제 1]]
* [[/님의 말씀|님의 말씀]]
* [[/님에게|님에게]]
* [[/마른강 두덕에서|마른강 두덕에서]]
=== 봄 밤 ===
* [[/봄 밤|봄 밤]]
* [[/밤|밤]]
* [[/꿈꾼 그 옛날|꿈꾼 그 옛날]]
* [[/꿈으로 오는 한 사람|꿈으로 오는 한 사람]]
=== 두 사람 ===
* [[/눈 오는 저녁|눈 오는 저녁]]
* [[/자주 구름|자주 구름]]
* [[/두 사람|두 사람]]
* [[/닭소리|닭소리]]
* [[/못 잊어|못잊어]]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 무주공산 (나의 김억씨에게.)===
* [[/꿈 1|꿈 1]]
* [[/맘 켕기는 날|맘 켱기는 날]]
* [[/하늘 끝|하늘끝]]
* [[/개아미|개아미]]
* [[/제비|제비]]
* [[/부헝새|부헝새]]
* [[/만리성|만리성]]
* [[/수아|수아]]
=== 한때 한때 ===
* [[/담배|담배]]
* [[/실제 2|실제 2]]
* [[/어버이|어버이]]
* [[/부모|부모]]
* [[/후살이|후살이]]
* [[/잊었던 맘|잊었던 맘]]
* [[/봄비|봄비]]
* [[/비단 안개|비단안개]]
* [[/기억|기억]]
* [[/애모|애모]]
* [[/몹쓸 꿈|몹쓸 꿈]]
* [[/그를 꿈꾼 밤|그를 꿈꾼 밤]]
* [[/여자의 냄새|여자의 냄새]]
* [[/분 얼굴|분 얼굴]]
* [[/아내 몸|아내 몸]]
* [[/서울 밤|서울 밤]]
=== 반달 ===
* [[/가을 아침에|가을 아침에]]
* [[/가을 저녁에|가을 저녁에]]
* [[/반달|반달]]
=== 귀뚜라미 ===
* [[/만나려는 심사|만나려는 심사]]
* [[/옛날|옛낯]]
* [[/깊이 믿던 심성|깊이 믿던 심성]]
* [[/꿈 2|꿈 2]]
* [[/님과 벗|님과 벗]]
* [[/지연|지연]]
* [[/오시는 눈|오시는 눈]]
* [[/설움의 덩이|설움의 덩이]]
* [[/낙천|낙천]]
* [[/바람과 봄|바람과 봄]]
* [[/눈|눈]]
* [[/깊고 깊은 언약|깊고 깊은 언약]]
* [[/붉은 조수|붉은 조수]]
* [[/남의 나라 땅|남의 나라 땅]]
* [[/천리만리|천리만리]]
* [[/생과 사|생과 사]]
* [[/어인|어인]]
* [[/귀뚜라미|귀뚜라미]]
* [[/월색|월색]]
=== 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 ===
* [[/불운에 우는 그대여|불운에 우는 그대여]]
* [[/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
* [[/황촉불|황촉불]]
* [[/맘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맘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
* [[/훗길|훗길]]
* [[/부부|부부]]
* [[/나의 집|나의 집]]
* [[/새벽|새벽]]
* [[/구름|구름]]
=== 여름의 달밤 (외 이편) ===
* [[/여름의 달밤|여름의 달밤]]
* [[/오는 봄|오는 봄]]
* [[/물마름|물마름]]
=== 바리운 몸 ===
* [[/우리 집|우리 집]]
* [[/들돌이|들돌이]]
* [[/바리운 몸|바리운 몸]]
* [[/엄숙|엄숙]]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밭고랑 위에서|밭고랑 위에서]]
* [[/저녁때|저녁때]]
* [[/합장|합장]]
* [[/묵념|묵념]]
=== 고독 ===
* [[/열락|열락]]
* [[/무덤|무덤]]
* [[/비난수 하는 맘|비난수 하는 맘]]
* [[/찬 저녁|찬 저녁]]
* [[/초혼|초혼]]
=== 여수 ===
* [[/여수|여수]]
=== 진달래꽃 ===
* [[/개여울의 노래|개여울의 노래]]
* [[/길|길]]
* [[/개여울|개여울]]
* [[/가는 길|가는 길]]
* [[/왕십리|왕십리]]
* [[/원앙침|원앙침]]
* [[/무심|무심]]
* [[/산|산]]
* [[/진달래꽃|진달래꽃]]
* [[/삭주구성|삭주구성]]
* [[/널|널]]
* [[/춘향과 이도령|춘향과 이도령]]
* [[/접동새|접동새]]
* [[/집생각|집생각]]
* [[/산유화|산유화]]
=== 꽃촉불 켜는 밤 ===
* [[/꽃촉불 켜는 밤|꽃촉불 켜는 밤]]
* [[/부귀공명|부귀공명]]
* [[/추회|추회]]
* [[/무신|무신]]
* [[/꿈길|꿈길]]
*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 [[/하다못해 죽어 달려가 올라|하다못해 죽어 달려가 올라]]
* [[/희망|희망]]
* [[/전망|전망]]
* [[/나는 세상모르고 살았노라|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 금잔디 ===
* [[/금잔디|금잔디]]
* [[/강촌|강촌]]
* [[/첫 치마|첫치마]]
* [[/달맞이|달맞이]]
* [[/엄마야 누나야|엄마야 누나야]]
=== 닭은 꼬꾸요 ===
* [[/닭은 꼬꾸요|닭은 꼬꾸요]]
== 주석 ==
<references/>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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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집]]
[[분류:1925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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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진달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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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25년
|설명 = 발행: 매문사(賣文社), 1925년 12월 26일. 1951년 숭문사 판은 [[색인:CNTS-00067642119 (素月詩集)진달래꽃.pdf|1951년 판]]을 참고할 것.
}}
=== 님에게 ===
* [[/먼 후일|먼 후일]]
* [[/풀 따기|풀따기]]
* [[/바다|바다]]
* [[/산 위에|산 위에]]
* [[/옛이야기|옛이야기]]
* [[/님의 노래|님의 노래]]
* [[/실제 1|실제 1]]
* [[/님의 말씀|님의 말씀]]
* [[/님에게|님에게]]
* [[/마른강 두덕에서|마른강 두덕에서]]
=== 봄 밤 ===
* [[/봄 밤|봄 밤]]
* [[/밤|밤]]
* [[/꿈꾼 그 옛날|꿈꾼 그 옛날]]
* [[/꿈으로 오는 한 사람|꿈으로 오는 한 사람]]
=== 두 사람 ===
* [[/눈 오는 저녁|눈 오는 저녁]]
* [[/자주 구름|자주 구름]]
* [[/두 사람|두 사람]]
* [[/닭소리|닭소리]]
* [[/못 잊어|못잊어]]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 무주공산 (나의 김억씨에게.)===
* [[/꿈 1|꿈 1]]
* [[/맘 켕기는 날|맘 켱기는 날]]
* [[/하늘 끝|하늘끝]]
* [[/개아미|개아미]]
* [[/제비|제비]]
* [[/부헝새|부헝새]]
* [[/만리성|만리성]]
* [[/수아|수아]]
=== 한때 한때 ===
* [[/담배|담배]]
* [[/실제 2|실제 2]]
* [[/어버이|어버이]]
* [[/부모|부모]]
* [[/후살이|후살이]]
* [[/잊었던 맘|잊었던 맘]]
* [[/봄비|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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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기억]]
* [[/애모|애모]]
* [[/몹쓸 꿈|몹쓸 꿈]]
* [[/그를 꿈꾼 밤|그를 꿈꾼 밤]]
* [[/여자의 냄새|여자의 냄새]]
* [[/분 얼굴|분 얼굴]]
* [[/아내 몸|아내 몸]]
* [[/서울 밤|서울 밤]]
=== 반달 ===
* [[/가을 아침에|가을 아침에]]
* [[/가을 저녁에|가을 저녁에]]
* [[/반달|반달]]
=== 귀뚜라미 ===
* [[/만나려는 심사|만나려는 심사]]
* [[/옛날|옛낯]]
* [[/깊이 믿던 심성|깊이 믿던 심성]]
* [[/꿈 2|꿈 2]]
* [[/님과 벗|님과 벗]]
* [[/지연|지연]]
* [[/오시는 눈|오시는 눈]]
* [[/설움의 덩이|설움의 덩이]]
* [[/낙천|낙천]]
* [[/바람과 봄|바람과 봄]]
* [[/눈|눈]]
* [[/깊고 깊은 언약|깊고 깊은 언약]]
* [[/붉은 조수|붉은 조수]]
* [[/남의 나라 땅|남의 나라 땅]]
* [[/천리만리|천리만리]]
* [[/생과 사|생과 사]]
* [[/어인|어인]]
* [[/귀뚜라미|귀뚜라미]]
* [[/월색|월색]]
=== 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 ===
* [[/불운에 우는 그대여|불운에 우는 그대여]]
* [[/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
* [[/황촉불|황촉불]]
* [[/맘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맘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
* [[/훗길|훗길]]
* [[/부부|부부]]
* [[/나의 집|나의 집]]
* [[/새벽|새벽]]
* [[/구름|구름]]
=== 여름의 달밤 (외 이편) ===
* [[/여름의 달밤|여름의 달밤]]
* [[/오는 봄|오는 봄]]
* [[/물마름|물마름]]
=== 바리운 몸 ===
* [[/우리 집|우리 집]]
* [[/들돌이|들돌이]]
* [[/바리운 몸|바리운 몸]]
* [[/엄숙|엄숙]]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밭고랑 위에서|밭고랑 위에서]]
* [[/저녁때|저녁때]]
* [[/합장|합장]]
* [[/묵념|묵념]]
=== 고독 ===
* [[/열락|열락]]
* [[/무덤|무덤]]
* [[/비난수 하는 맘|비난수 하는 맘]]
* [[/찬 저녁|찬 저녁]]
* [[/초혼|초혼]]
=== 여수 ===
* [[/여수|여수]]
=== 진달래꽃 ===
* [[/개여울의 노래|개여울의 노래]]
* [[/길|길]]
* [[/개여울|개여울]]
* [[/가는 길|가는 길]]
* [[/왕십리|왕십리]]
* [[/원앙침|원앙침]]
* [[/무심|무심]]
* [[/산|산]]
* [[/진달래꽃|진달래꽃]]
* [[/삭주구성|삭주구성]]
* [[/널|널]]
* [[/춘향과 이도령|춘향과 이도령]]
* [[/접동새|접동새]]
* [[/집생각|집생각]]
* [[/산유화|산유화]]
=== 꽃촉불 켜는 밤 ===
* [[/꽃촉불 켜는 밤|꽃촉불 켜는 밤]]
* [[/부귀공명|부귀공명]]
* [[/추회|추회]]
* [[/무신|무신]]
* [[/꿈길|꿈길]]
*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 [[/하다못해 죽어 달려가 올라|하다못해 죽어 달려가 올라]]
* [[/희망|희망]]
* [[/전망|전망]]
* [[/나는 세상모르고 살았노라|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 금잔디 ===
* [[/금잔디|금잔디]]
* [[/강촌|강촌]]
* [[/첫 치마|첫치마]]
* [[/달맞이|달맞이]]
* [[/엄마야 누나야|엄마야 누나야]]
=== 닭은 꼬꾸요 ===
* [[/닭은 꼬꾸요|닭은 꼬꾸요]]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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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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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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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방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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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十一}} 쥬의 판단ᄒᆞ심을 인ᄒᆞ야 시온산을 깃버ᄒᆞ고 유다의 ᄯᆞᆯ은 즐거워ᄒᆞᆯ지어다
{{절||十二}} 시온을 두루고 두루 ᄃᆞᆫ니며 그 셩루를 혤지니라
{{절||十三}} 그 셩을 ᄉᆡᆼ각ᄒᆞ며 그 궁을 보라 너희가 후ᄃᆡ에 젼ᄒᆞᆯ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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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四十九|}} {{작게|{{u|고라}}의 ᄌᆞ손의 시니 령쟝을 식혀 ᄒᆞᆯ 노래라}}
{{절||一}} 만민들아 다 이 거슬 드르라 셰샹에 거하ᄂᆞᆫ ᄇᆡᆨ셩들아 다 귀를 기우릴지어다
{{절||二}} 귀쳔 빈부 무론ᄒᆞ고 다 그리ᄒᆞᆯ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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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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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으로 ᄭᅳᆯ녀갓다.
宮殿에는 晝夜의 別이 업시, 管弦의 樂과 歌舞의 聲이 몃칠을 繼續하엿다. {{u|네로}}는 가장 寵愛하는 {{u|폽피아}}와 {{u|악틔아}}를 左右에 안치고 酒와 歌에 心醉되야, 酒盃를 손에셔 ᄯᅦ일 겨를이 업섯다. {{u|폽피아}}는 華美와 榮譽를 無上의 權威로 생각하야, 이것을 엇기에는 生命도 無視하는 虛榮의 女이엿지만은 {{u|악틔아}}로 말하면 至極히 靜淑하야, 他人의 淚에 無限한 同情을 가진 優雅한 女性이엿다 처음에는 {{u|악틔아}}의 勢力이 宮中의 膨脹하엿지만은, {{u|폽피아}}의 陰險한 手段이 漸漸 成功하게 되매 至今은 {{u|폽피아}}가 一代의 寵愛를 左右하게 되엿다. 그러한 中에도 {{u|악틔아}}는 一言 半辭의 不平도 말하지 안코, 다만 信仰의 生涯에 謙遜의 美德을 涵養하기에 힘썻다. 이것이 皇帝를 비롯하야 宮中의 人人에게 敬慕를 밧는 點이며, {{u|폽피아}}의 奸計로도 엇지할 수 업시 宮中에 特別한 一室을 指定해 주어, 皇帝와 接近하는 度數를 적게 하기에 힘썻슬 ᄲᅮᆫ이엿다.
饗宴이 버러진 밤이면, 宮中은 눈이 부싀도록 華美壯麗하게 裝飾되야, 各 階級의 人人은 다만 ᄭᅮᆷ속으로부터 ᄭᅮᆷ속으로 逍遙하엿다. {{u|ᅄᅵ니튜스}}와 갓흔 當代의 貴紳名士들은, 可能性이 잇는 데ᄭᅡ지는 美裝을 極하야, 王座의 압헤 列席하엿다. 白金으로 裝飾한 大理石의 長椅子에는, 桃色의 肉體美를 자랑하는 埃及 舞妓들이 橫臥하엿다. 그들의 팔과 목에 걸닌 {{물결밑줄|에메랄드}}나 {{물결밑줄|루ᄲᅵ}}나 其他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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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의 일홈도 모르는 寶石들은 微風도 부지 안컷만은 酒興과 疲勞로 因하야 이러나는 가슴의 鼓動으로 말매암어, 異彩閃光을 發射하엿다. 목에 걸넌 絹紗의 엷은 綾羅, 肥白한 乳房을 살작 덥허 그의 美態를 더하엿난대, 가슴의 鼓動으로 因하야 이러나는 歡樂의 微動은, 綾羅의 ᄭᅳᆺᄭᅡ지 傳播되야 臥床 우에 빗최는 불빗과 함ᄭᅴ, 銀波 金波를 일우엇다. {{u|로마}} 武士의 長大한 體軀는, 酒의 香과 詩의 {{물결밑줄|리즘}}에 溶化되야 {{u|로마}}는 當時 長春인 듯이 ᄭᅢ닷게 하엿다.
肉의 歡喜와 酒의 享樂 外에는 何等의 權威도 업다고 할만한 이 夜宴에 出席하는 것을, {{u|리지아}}는 第一 큰 苦痛으로 生覺하엿다. 그러나 다만 {{u|악틔아}} 一人은, 그의 信仰이 深厚한 態度에 깁히 同情하야 各 方面으로 慰勞해 주엇다.
『{{u|리지아}}, 그대는 그대의 信仰을 爲하야, 그대의 權威를 爲하야 이 饗宴에 出席하는 것을 실혀하심은 내가 다 잘 알고 잇슴니다. 그러나 {{u|네로}} 皇帝는 그대에게 淫凶한 짓을 하랴고 불너오신 것은 아님니다. 아마 이 말은 信用하시더라도 無妨할 ᄯᅳᆺ함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랴고 저를 잡어 왓슬가요?』
『그러니ᄭᅡ 生覺을 해보십시오. 皇帝ᄭᅴ는 {{u|폽피아}}가 皇儲를 誕生하셧다고, 이 우에 더 업시 깃버하시는 터인즉, 다른 女子에게 마음을 ᄲᅢ앗기실 餘暇도 업슴니다. 그대가 萬一 누구에게던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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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지 嘆願을 하시면 다시 放還될 듯도 함니다. {{u|페트로뉴스}} 公의 말이면…………』
『저를 이곳으로 붓드러 오게 된 것이 {{u|페트로뉴스}}가 密告한 ᄭᅡ닭인 듯한즉……… 아마 그에게 嘆願을 하는 것은 아모 所用도 업슬 듯함니다. 그 대신에 {{u|틔터스}} 公이 엇더할는지오』
『아님니다, 그네들은 陛下의 눈에 낫슴니다』
『{{u|쎄네카}} 公은?』
『그이도 別수 업슬 것 갓흔 데오』
{{u|리지아}}는 거의 絶望 되엿다. 後園의 樹木 사이로부터 빗최이는 夕日이 {{u|악틔아}}의 아름다운 容姿를 싯처셔, 그 餘光이 {{u|리지아}}의 毛髮을 흔드럿다. 絹糸를 ᄯᅡ어 노은 듯한, 金髮의 터럭터럭마다 反射하는 빗이, 비취와 갓치 아롱아롱하야 새파랏케 질닌 얼골을 姸姸하게 물드렷다. {{u|리지아}}는 무슨 生覺을 하엿는지 顔色이 不時로 붉어짐을 슘기면셔,
『그러면 {{u|ᅄᅵ니튜스}} 公은……』
『그 냥반은』
『{{u|페트로뉴스}}의 甥姪되는 어른임니다』
『盡力해 주실 可望이 잇슴닛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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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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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쌰여 잇는 것과 갓햇다. 風樂의 音과 香料의 嗅는 混頓된 神經을 極度로 興奮식혀셔, 瞬間에 {{u|리지아}}로 하야금 昏醉한 狀態에 ᄲᅡ지게 하엿다. {{u|리지아}}는 精神을 차리고쟈 {{u|악틔아}}의 팔에 매여 달녀셔 얼마 동안 가슴의 鼓動을 鎭靜식히랴고 애썻다.
『아― 아름다우신 {{u|리지아}}氏! 참 잘 오섯슴니다』
輕快하게 服裝한 {{u|ᅄᅵ니튜스}}는 {{u|리지아}}의 겻흐로 와셔, 가장 親切한 듯한 態度로 말햇다. 兩腕의 ᄭᅵ인 金環은 희미한 불빗에 빗최여, 눈이 부싀도록 强度의 光을 反射하며, 머리 뒤통에 젓처 쓴 薔薇冠은 불붓는 듯한 그의 筋肉과 完全히 調和되야, {{u|로마}}의 貴族이람보다도, 一個의 靑年美男子로 어듸다 갓다 놋던지, 남의 뒤셜 念盧는 조곰도 업슬 만햇다. {{u|리지아}}는 鼓動되는 가슴을 抑制하고, 간신이 正色을 차려셔 慇懃히 人事를 하엿다. 周圍를 살피매 {{u|ᅄᅵ니튜스}} 一人 外에는, 아모도 自己에게 接近하는 사람이 업슴을 ᄭᅢ닷고는, 只今 自己가 當하고 잇는 苦痛, 不時에 奇禍를 다 哀訴하엿다. {{u|ᅄᅵ니듀스}}도 自己가 아는 데ᄭᅡ지는 {{u|리지아}}의 뭇는 말에 對答을 햇다. 萬一 宮殿에 居處하는 것이 不便할 것 갓흐면, 只今으로라도 곳 ᄯᅥ나가는 것이 좃타고 말햇다. 自己는 {{u|리지아}}를 爲하야 祭壇을 만드러 놋코, {{u|리지아}} 오기를 祈禱하며 苦待한다는 말과 ᄯᅩ, 世界中의 온갓 榮華와 온갓 幸福이 {{u|리지아}}의 笑顔에 集中되여 잇다는 말을 것침 업시 다 吐說해 버렷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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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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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間 나의 寶貝가 될 것은 定한 일이 안임닛가. 來日이라야 이 밤만 지나면 그만임니다. 자― 키―스해 주십시오. 입살의 내여 미십시오』
{{u|리지아}}는 아조 絶望落膽하엿다. 自己의 唯一의 後援者로 生覺하던 {{u|ᅄᅵ니튜스}}가, 實은 自己의 第一 큰 敵手인 줄 알게 된 ᄯᅢ에, 가슴이 서늘해짐을 免치 못하엿다. 이ᄯᅢ에 突然히 폼포니아의 嚴格한 號令이, 막막한 리지아의 耳의 鼓膜을 ᄯᅮᆯ엇다.
『리지아여 天國이 갓가웟다. 惡魔의 試驗할 ᄯᅢ가 왓다』
온갓 苦痛과 煩腦를 버서난 聖者의 呌聲과 肉慾에 盲目된 로―마 武土의 抱擁이, {{u|리지아}}의 生命을 左右하엿다. 아― 惡魔의 化身이여― 네 몸에는 許多한 罪惡이 泰山과 갓치 重疊되엿도다. 當代의 燦爛을 자랑하던 『솔노몬』의 榮華도, 一枝의 野百合만 갓지 못하엿도다. 이갓치 生覺한 리지아는 崖上에 立하야, 谷底를 나려다 보는 듯이 戰慄하야, 그리스도가 『사탄』을 물니치던 勇氣와 자랑을 가지고, 몃 번이나 ᅄᅵ니튜스의 抱擁을 拒絶하엿다. 그러나 弱한 것은 女子이다, 野獸와 갓치 狂亂히야, 水火를 不顧하고 달녀드는 ᅄᅵ니튜스의 불붓는 口脣은, 리지아의 蒼白한 입살에 切迫하여 왓다. 이 瞬間에 리지아의 身體는 巨人의 手에 救助되고, 同時에 餘彈을 받은 ᅄᅵ니튜스는 醉夢中에 잇는 舞妓들 틈에 아모 힘업시 쓰러젓다. 實노 危機一髮의 瞬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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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시편
|이전 = [[../욥|욥]]
|다음 = [[../잠언|ᄌᆞᆷ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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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월3수" />萬里瞿塘峽 春來六上弦 【萬里ㅅ 瞿塘峽에 봄 오매 여슷 버늘 시우리 오ᄅᆞ거다】
時時開暗室 故故滿靑天 【時時예 어드운 지븨 開明ᄒᆞ고 짐즛 프른 하ᄂᆞᆯ해 ᄀᆞᄃᆞᆨᄒᆞ얏도다】
爽合風襟靜 當空淚臉懸 【서늘호미 모ᄃᆞ니 ᄇᆞᄅᆞ맷 옷기지 寂靜ᄒᆞ고 虛空ᄋᆞᆯ 當ᄒᆞ야 눈믈 무든 ᄲᅡ매 ᄃᆞᆯ엿도다】
南飛有烏鵲 夜久落江邊 【古詩예 月明星稀ᄒᆞ니 烏鵲南飛라 ᄒᆞ다 ○ 南녀그로 ᄂᆞᄂᆞᆫ 가막 가치 잇더니 바미 오라니 ᄀᆞᄅᆞᆷ ᄀᆞᄋᆞ로 뎌 가놋다】
<section end="월3수" />
<section begin="월 (2)" />::月
四更山吐月 殘夜水明樓 【四更에 뫼히 ᄃᆞᆯᄋᆞᆯ 비와ᄐᆞ니 너르더근 바ᄆᆡ 믈비치 樓에 ᄇᆞᆯ갓도다】
塵匣元開鏡 風簾自上鉤 【片月이 初出故云元開匣而月形이 如簾鉤ㅣ니라 ○ 드틀 무든 匣애 ᄀᆞᆺ 거우루를 여러 내ᄂᆞᆫ ᄃᆞᆺ고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바리 절로 갈공애 올앗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兎應疑鶴髮 蟾亦戀貂裘 【言月中之蟾兎ㅣ 疑戀甫之髮與裘也ㅣ라 ○ 톳기 당당이 내 셴 머리ᄅᆞᆯ 疑心ᄒᆞ며 두터비도 ᄯᅩ 내 니벳ᄂᆞᆫ 갓오ᄉᆞᆯ 思戀ᄒᆞᄂᆞ니라】
斟酌姮娥寡 天寒奈九秋 【羿妻姮娥ㅣ 服不死藥而奔月ᄒᆞ니라 ○ 姮娥ᄋᆡ ᄒᆞ올로 이슈믈 斟酌ᄒᆞ노니 하ᄂᆞᆯ히 치운 九秋에 엇던고】
{{옛한글쪽 끝}}
<section end="월 (2)"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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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十}} 우리의 년수가 칠십년이오 혹 강건ᄒᆞᆫ쟈는 팔십년에 니르나 오직 그 ᄌᆞ랑ᄒᆞᆷ이 슈고와 슯흠이니 대개 셰월이 속히 가매 우리가 ᄂᆞᆯ나감과 ᄀᆞᆺ흐니이다
{{절||十一}} 쥬의 진노ᄒᆞ시ᄂᆞᆫ 권능을 누가 알며 누가 능히 쥬를 경외ᄒᆞᄂᆞᆫ 도를 좃차 쥬의 셩 내심을 알니잇가
{{절||十二}} 우리를 ᄀᆞᄅᆞ쳐 우리 년수를 혜게 ᄒᆞ샤 지혜로온 ᄆᆞᄋᆞᆷ을 엇게 ᄒᆞ여 주옵쇼셔
{{절||十三}} 여호와여 도라오시옵쇼셔 어ᄂᆞ ᄯᅢᄭᆞ지 이러ᄒᆞ시리잇가 쥬의 죵을 긍휼히 녁이옵쇼셔
{{절||十四}} 쥬는 아ᄎᆞᆷ에 우리를 쥬의 인ᄌᆞᄒᆞ심으로 죡ᄒᆞ게 ᄒᆞ옵쇼셔 그리ᄒᆞ면 우리가 사ᄂᆞᆫ 날 동안에 깃브고 즐거워ᄒᆞ리로다
{{절||十五}} 쥬ᄭᅴ셔 우리를 곤고케 ᄒᆞ신 날 수효와 ᄌᆡ앙을 맛나게 ᄒᆞ신 ᄒᆡ 수효를 좃차 우리를 즐겁게 ᄒᆞ옵쇼셔
{{절||十六}} 쥬의 지으신 거슬 모든 죵의게 나타내시며 쥬의 영광을 그 ᄌᆞ손의게 림ᄒᆞ게 ᄒᆞ시옵쇼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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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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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四八}} {{u|이스라엘}}의 하ᄂᆞ님 여호와를 영원브터 영원ᄭᆞ지 찬숑ᄒᆞ세 뭇 ᄇᆡᆨ셩들아 ᄯᅩᄒᆞᆫ 아멘 ᄒᆞ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ᄒᆞᆯ지어다
== 뎨오권 ==
=== ᄇᆡᆨ칠편 ===
{{절|百七|一}} 여호와는 션ᄒᆞ시니 그의게 샤례ᄒᆞ세 대개 그 ᄌᆞ비ᄒᆞ심이 영원토록 잇도다 ᄒᆞᄂᆞᆫ 말은
{{절||二}} 여호와ᄭᅴ셔 구쇽ᄒᆞ신 사ᄅᆞᆷ이 ᄒᆞᆯ 말이니 곳 원슈의 손에셔 구쇽ᄒᆞ신쟈로다
{{절||三}} 뎌희를 동셔남븍 각 디방으로브터 모호셧도다
{{절||四}} 뎌희가 광야에셔 류리ᄒᆞ야 궁벽ᄒᆞᆫ 길을 ᄒᆡᆼᄒᆞ되 가히 거ᄒᆞᆯ 읍을 맛나지못ᄒᆞ엿도다
{{절||五}} 뎌희가 주리고 ᄯᅩ 목ᄆᆞᆯ나셔 뎌희 속에셔 령혼이 피곤ᄒᆞ엿도다
{{절||六}} 그 ᄯᅢ에 뎌희가 근심 즁에 여호와ᄭᅴ 부르지지니 곳 그 환난에셔 건지셧도다
{{절||七}} ᄯᅩ 잇ᄭᅳ러 바른 길노 ᄒᆡᆼᄒᆞ야 거ᄒᆞᆯ 읍에 니르게 ᄒᆞ셧도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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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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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七}} 원슈를 렬방에 갑고 형벌을 뭇 ᄇᆡᆨ셩의게 베플고
{{절||八}} 사슬노 렬왕을 결박ᄒᆞ고 텰삭으로 그 귀ᄒᆞᆫ쟈를 ᄆᆡ고
{{절||九}} 긔록ᄒᆞᆫ 법률노 뎌 무리를 판단ᄒᆞᆯ지어다 모든 셩도의게 이 영{{SIC|굉|광}}이 잇ᄂᆞ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ᄒᆞ라
=== ᄇᆡᆨ오십편 ===
{{절|百五十|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ᄒᆞ라 그 셩소에셔 하ᄂᆞ님을 찬양ᄒᆞ고 그 능력이 잇ᄂᆞᆫ 궁챵에셔 쥬를 찬양ᄒᆞᆯ지어다
{{절||二}} 그 능ᄒᆞ신 일을 인ᄒᆞ야 찬양ᄒᆞ고 그 부ᄒᆞ고 크신 공덕을 좃차 찬양ᄒᆞᆯ지어다
{{절||三}} 라발 소ᄅᆡ로 찬양ᄒᆞ고 비파와 거문고로 찬양ᄒᆞᆯ지어다
{{절||四}} 쇼고 치고 춤 추며 찬양ᄒᆞ고 줄 잇ᄂᆞᆫ 풍류와 통쇼로 찬양ᄒᆞᆯ지어다
{{절||五}} 크게 울니ᄂᆞᆫ 졔금으로 찬양ᄒᆞ고 크게 소ᄅᆡ 나ᄂᆞᆫ 졔금으로 찬양ᄒᆞᆯ지어다
{{절||六}} 무릇 호흡이 잇ᄂᆞᆫ쟈여 여호와를 찬양ᄒᆞᆯ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ᄒᆞ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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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十七}} 여호와여 우리 하ᄂᆞ님의 아름다옴이 우리 우에 거ᄒᆞ실지니 쥬ᄭᅴ셔 우리 손으로 지은 거슬 우리의게 세우시며 곳 우리 손으로 지은 거슬 쥬ᄭᅴ셔 굿게 세우시옵쇼셔
=== 구십일편 ===
{{절|九十一|一}} 지극히 놉흐신쟈의 은밀ᄒᆞᆫ 곳에 거쳐ᄒᆞᄂᆞᆫ쟈가 젼능ᄒᆞ신쟈의 그늘 아래 거ᄒᆞ리로다
{{절||二}} 내가 여호와를 말ᄒᆞ야 닐ᄋᆞᆯ 거슨 쥬ᄭᅴ셔 나의 피ᄒᆞᆯ 곳과 나의 산셩이시오 내가 의지ᄒᆞᄂᆞᆫ 하ᄂᆞ님이라 ᄒᆞ리로다
{{절||三}} 대개 너를 덧 놋ᄂᆞᆫ쟈의 그믈에 버셔나게 ᄒᆞ시고 독ᄒᆞᆫ 병에셔 건지시리로다
{{절||四}} ᄌᆞ긔 깃으로 너를 덥흐시매 네가 그 ᄂᆞᆯᄀᆡ 아래 피ᄒᆞ리니 그 진실ᄒᆞ심이 방패와 갑옷이 되도다
{{절||五}} 너는 밤에 놀나ᄂᆞᆫ 것과 나제 흐르ᄂᆞᆫ 살을 두려워ᄒᆞ지아니ᄒᆞ리로다
{{절||六}} 어두온 가온ᄃᆡ ᄒᆡᆼᄒᆞᄂᆞᆫ 질병과 ᄇᆡᆨ쥬에 해ᄒᆞᄂᆞᆫ 패망을 두려워ᄒᆞ지아니ᄒᆞ리로다
{{절||七}} 비록 쳔인이 네 겻헤 업드러지며 만인이 네 우편에 업드러지되 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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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ᄌᆡ앙이 네게 갓가히 오지못ᄒᆞ리로다
{{절||八}} 오직 네 눈이 ᄉᆞᆲ혀 악인의 보응 밧ᄂᆞᆫ 거슬 보리로다
{{절||九}} 여호와여 나의 피란 곳이로소이다 너는 지극히 놉흐신쟈로 너의 거ᄒᆞᆯ 곳을 삼앗스니
{{절||十}} 그럼으로 ᄌᆡ앙이 네게 밋치지못ᄒᆞ고 질병이 너의 쟝막에 갓가히 못ᄒᆞ리로다
{{절||十一}} 여호와ᄭᅴ셔 너를 위ᄒᆞ야 그 ᄉᆞ쟈를 명ᄒᆞ시리니 모든 ᄒᆡᆼᄒᆞᄂᆞᆫ 길에 너를 호위ᄒᆞ시리로다
{{절||十二}} 그 ᄉᆞ쟈가 손으로 너를 붓드러 발이 돌에 부듸치지안케 ᄒᆞ리로다
{{절||十三}} 네가 ᄉᆞᄌᆞ와 독ᄉᆞ를 ᄇᆞᆲ고 ᄯᅩ 젊은 ᄉᆞᄌᆞ와 ᄇᆡ암을 발노 누르리로다
{{절||十四}} 뎌가 나를 ᄉᆞ랑ᄒᆞᄂᆞᆫ고로 내가 뎌를 건져 놉흔 곳에 둘 거슨 내 일홈을 알미로다
{{절||十五}} 뎌가 내게 아ퟝ외면 내가 응낙ᄒᆞ고 근심을 ᄒᆞᆯ ᄯᅢ에 내가 ᄒᆞᆷᄭᅴ 잇서 뎌를 건지고 영화롭게 ᄒᆞ리로다
{{절||十六}} 내가 쟝슈케 ᄒᆞᆷ으로 뎌를 죡ᄒᆞ게 ᄒᆞ야 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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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구십이편 ===
{{절|九十二|}} {{작게|안식일에 노래ᄒᆞᄂᆞᆫ 시라}}
{{절||一}} 여호와ᄭᅴ 샤례ᄒᆞᄂᆞᆫ 거시 아름다오니 지극히 놉흐신쟈여 일홈을 찬양ᄒᆞᄂᆞᆫ 거시 아름답도소이다
{{절||二}} 쥬의 인자ᄒᆞ심을 아ᄎᆞᆷ에 젼파ᄒᆞ고 쥬의 셩실ᄒᆞ심을 져녁마다 젼파ᄒᆞᄂᆞᆫ 거시 아름답도소이다
{{절||三}} 열줄 거문과와 비파로 노래ᄒᆞ고 거문고로 감동ᄒᆞᄂᆞᆫ 소ᄅᆡ를 ᄒᆞ리로다
{{절||四}} 여호와여 ᄒᆡᆼᄒᆞ신 일노 나를 깃브게 ᄒᆞ셧스니 쥬의 손으로 지으심을 인ᄒᆞ야 내가 놉히 부르리로다
{{절||五}} 여호와여 지으신 거시 심히 크오며 쥬의 ᄉᆡᆼ각ᄒᆞ심이 깁도소이다
{{절||六}} 즘ᄉᆡᆼ과 ᄀᆞᆺ흔쟈는 아지못ᄒᆞ고 우쥰ᄒᆞᆫ쟈는 이를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ᆫ도다
{{절||七}} 악인이 풀 ᄀᆞᆺ치 ᄉᆡᆼ쟝ᄒᆞ고 모든 ᄒᆡᆼ악ᄒᆞᄂᆞᆫ쟈가 흥왕ᄒᆞ나 영원ᄭᆞ지 멸망ᄒᆞᆯ 거시로다
{{절||八}} 여호와여 영원ᄭᆞ지 놉흔 곳에 계시ᄂᆞ이다
{{절||九}} 여호와여 쥬의 원슈를 보시옵쇼셔 쥬의 원슈가 반ᄃᆞ시 패망ᄒᆞ리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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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ᆡᆼ악ᄒᆞᄂᆞᆫ쟈가 다 흣허지겟ᄂᆞ이다
{{절||十}} 그러나 쥬ᄭᅴ셔 내 ᄲᅮᆯ을 드시기를 들소 ᄲᅮᆯ과 ᄀᆞᆺ치 ᄒᆞ셧스니 내가 새 기름으로 부음을 밧앗ᄂᆞ이다
{{절||十一}} 내가 내 원슈의 보응 밧ᄂᆞᆫ 거슬 눈으로 보앗고 니러나 나를 치랴ᄒᆞᄂᆞᆫ 악독ᄒᆞᆫ쟈의 보응 밧음을 귀로 드럿도다
{{절||十二}} 오직 의로온쟈의 흥왕ᄒᆞᄂᆞᆫ 거시 죵려 나무와 ᄀᆞᆺ고 자라ᄂᆞᆫ 거시 {{du|레바논}}의 ᄇᆡᆨ향 나무와 ᄀᆞᆺ흐리로다
{{절||十三}} 여호와의 뎐에 심은쟈가 우리 하ᄂᆞ님의 ᄯᅳᆯ에 왕셩ᄒᆞ리로다
{{절||十四}} 늙을 ᄯᅢ에도 결실ᄒᆞ고 진ᄋᆡᆨ이 풍셩ᄒᆞ야 빗치 푸르리로다
{{절||十五}} 이는 여호와의 공번되심을 표ᄒᆞᆷ이니 쥬는 나의 반셕이시오 불의ᄒᆞ심이 업도다
=== 구십삼편 ===
{{절|九十三|一}} 여호와는 왕이시니 위엄으로 옷닙듯ᄒᆞ시고 능력으로 옷닙듯ᄒᆞ샤 ᄯᅴ를 ᄯᅴ셧스니 그런고로 셰계가 견고히 서셔 움직이지못ᄒᆞ도다
{{절||二}} 쥬의 보좌가 녜로브터 굿게 섯스며 쥬ᄭᅴ셔 영원브터 계시도다
{{절||三}} 여호와여 큰 물이 그 소ᄅᆡ를 발ᄒᆞ고 큰 물이 그 소ᄅᆡ를 발ᄒᆞ며 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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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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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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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8.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2'>'''제112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시행 2016.6.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 (시행 2019.4.11)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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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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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월원" />::月{{sic|團|圓}}
孤月當樓滿 寒江動夜扉 【외ᄅᆞ왼 ᄃᆞᆯ비치 樓의 當ᄒᆞ야 ᄀᆞᄃᆞᆨᄒᆞ니 서ᄂᆞᆯᄒᆞᆫ ᄀᆞᄅᆞᄆᆞᆫ 밤 門ㅅ 부체예 뮈놋다】
委波金不定 照席綺愈依 【言月色이 委於波浪則摇蕩ᄒᆞ야 如金不定이오 照綺席ᄒᆞ니 炯爛而光相依也ㅣ라 ○ 빗치 믈겨릐 더디이니 金ㅅ비치 定티 아니ᄒᆞᆫ ᄃᆞᆺ고 돗긔 비취여 기베 더욱 븐놋다】
未缺空山靜 高懸列宿稀 【이제디디 아니ᄒᆞ야시니 뷘 모히 寂靜ᄒᆞ고 노피 ᄃᆞᆯ여시니 버럿ᄂᆞᆫ 벼리 드므도다】
故園松桂發 萬里共淸輝 【故園에 솔와 桂樹ㅣ {{sic|폇|펫}}ᄂᆞ니 萬里예 ᄆᆞᆯᄀᆞᆫ 빗치 다ᄆᆞᆺᄒᆞ얏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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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월야" />::月夜
今夜鄜州月 閨中只獨看 【時예 甫의 妻子ㅣ 在鄜州ᄒᆞ니라 ○ 오ᄂᆞᆯ밤 鄜州엣 ᄃᆞᄅᆞᆯ 도장 안해셔 오직 ᄒᆞ오아 보ᄂᆞ니라】
遙憐小兒女 未解憶長安 【효ᄀᆞᆫ 兒女ᄅᆞᆯ 아ᄋᆞ라히 憐愛ᄒᆞ노니 長安 ᄉᆞ랑호ᄆᆞᆯ 그르디 몯ᄒᆞ얏ᄂᆞ니라】
香霧雲鬟濕 淸輝玉臂寒 【此ᄂᆞᆫ 想其妻也ㅣ라 ○ 곳다온 雲霧에 구룸 ᄀᆞᆺᄒᆞᆫ 머리 저젓고 ᄆᆞᆯᄀᆞᆫ 빗체 玉 ᄀᆞᆺᄒᆞᆫ ᄑᆞᆯ히 서늘ᄒᆞ니라】
何時倚虛幌 雙照淚痕乾 【此ᄂᆞᆫ 言何時예 歸家ᄒᆞ야 倚幌而坐ㅣ어든 月照夫妻也오 ○ 어느 ᄢᅴ 뷘 帳을 지어셔 둘희 눈믈 그제 ᄆᆞᄅᆞ닐 비취에 ᄒᆞ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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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일백오일야대월" />::一百五日夜對月 【冬至後一百五日이 爲寒食이라】
無家對寒食 有淚如金波 【金波ᄂᆞᆫ 月光이 如金之波流也ㅣ라 ○ 집 업시셔 寒食ᄋᆞᆯ 對호니 잇ᄂᆞᆫ 눈{{sic|믈이|므리}} 金 믈결 ᄀᆞᆺ도다】
斫却月中桂 淸光應更多 【ᄃᆞᆯ 가온ᄃᆡᆺ 桂樹를 버히면 ᄆᆞᆯᄀᆞᆫ 비치 당당이 가ᄉᆡ야 하리로다】
仳離放紅蕊 想像嚬靑蛾 【여희여슈메 블근 곳부리 펏ᄂᆞ니 프른 눈서블 ᄡᅵᆼ긔여슈믈 스치노라】
牛女謾愁思 秋期猶渡河 【言牛女ᄂᆞᆫ 秋猶渡河而會라 不如甫之長別也ㅣ라 ○ 牽牛織女ᄂᆞᆫ 쇽{{sic|뎔|졀}}업시 시름ᄒᆞ놋다 ᄀᆞᄋᆞᆯᄒᆡᆫ 오히려 銀河ᄅᆞᆯ 것너가리라】
<section end="일백오일야대월" />
<section begin="팔월십오야월" />::八月十五夜月 二首
滿目飛明鏡 歸心折大刀 【大刀頭에 有環ᄒᆞ니 謂還也ㅣ니 今折則言不環也ㅣ라 ○ 누네 ᄀᆞᄃᆞ기 ᄇᆞᆯᄀᆞᆫ 거우뤼 ᄂᆞᄂᆞ니 도라갈 ᄆᆞᄋᆞᄆᆞᆫ 큰 갈히 것도다】
轉蓬行地遠 攀桂仰天高 【다봇 옴ᄃᆞᆺ ᄒᆞ야 ᄃᆞᆫ니논 ᄯᅡ히 머니 桂樹를 더위자바 하ᄂᆞᆯ 노포ᄆᆞᆯ 울워노라】
水路疑霜雪 林栖見羽毛 【믈길ᄒᆞᆯ 서리와 누닌가 疑心ᄒᆞ노니 수프레 깃ᄒᆞ얫ᄂᆞᆫ 새터리ᄅᆞᆯ 아라보리로다】
此時瞻白兎 直欲數秋毫 【月色이 明徹故로 鳥羽兎毫ᄅᆞᆯ 皆可見也ㅣ라 ○ 이ᄢᅴ ᄒᆡᆫ 톳기ᄅᆞᆯ 보노니 곳 ᄀᆞᄋᆞᆯ 터리ᄅᆞᆯ 혀오져 ᄒᆞ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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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팔월십오야월" />秋月仍圓夜 江村獨老身 【ᄀᆞᄋᆞᆯ ᄃᆞᆯ 지즈로 두려운 바ᄆᆡ ᄀᆞᄅᆞᆷ ᄆᆞᄋᆞᆯᄒᆡ ᄒᆞ오아 늘근 모미로다】
捲簾還照客 倚杖更隨人 【바ᄅᆞᆯ 거두니 도로 나그내ᄅᆞᆯ 비취오 막대ᄅᆞᆯ 지여슈니 ᄯᅩ 사ᄅᆞᄆᆞᆯ 좃ᄂᆞ다】
光射潛虬動 明飜宿鳥頻 【비치 수맷ᄂᆞᆫ 龍ᄋᆞᆯ 소니 움즈기고 ᄇᆞᆯ고맨 자ᄂᆞᆫ 새 두위이주믈 ᄌᆞ조 ᄒᆞ놋다】
茅齋依橘柚 淸切露華新 【새지비 橘柚ㅅ 남긔 브터시니 淸切ᄒᆞᆫ 이슬 비치 새롭도다】
<section end="팔월십오야월" />
<section begin="완월정한중왕" />::翫月呈漢中王
夜深露氣淸 江月滿江城 【바미 기퍼 이슬 氣運이 ᄆᆞᆯᄀᆞ니 ᄀᆞᄅᆞ맷 ᄃᆞᆯ비치 ᄀᆞᄅᆞᆷ 城의 ᄀᆞᄃᆞᆨᄒᆞ얏도다】
浮客轉危坐 歸舟應獨行 【ᄠᅥᄃᆞᆫ니ᄂᆞᆫ 나그내 ᄀᆞ장 노피 안조니 가ᄂᆞᆫ ᄇᆡᄂᆞᆫ 당당이 ᄒᆞ오아 녀가니라】
關山同一照 烏鵲自多驚 【言月明故不能宿也ㅣ라 ○ 關山애 ᄒᆞᆫᄀᆞᆯᄋᆞ티 비취유미 ᄒᆞᆫ가지니 가막 가치 제 해 놀라놋다】
欲得淮王術 風吹暈已生 【淮南王이 以蘆灰로 鋪牖下ᄒᆞ야 隨月光令圜ᄒᆞ고 畵缺一面則月暈亦缺於天ᄒᆞ더니 此ᄂᆞᆫ 以淮王으로 比漢中也ㅣ라 ○ 淮王의 術을 得고져 호니 ᄇᆞᄅᆞ미 부니 두레 ᄒᆞ마 나ᄂᆞ다】
<section end="완월정한중왕" />
<section begin="강월" />::江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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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강월" />江月光於水 高樓思殺人 【殺ᄂᆞᆫ 去聲이니 語助辭ㅣ라 ○ ᄀᆞᄅᆞ맷 ᄃᆞ리 므레 빗나니 노ᄑᆞᆫ 樓의 이셔 사ᄅᆞᄆᆞᆯ 시름케 ᄒᆞ노다】 天邊長作客 老去一霑巾 【하ᄂᆞᆯ ᄀᆞᄋᆡ 기리 나그내 ᄃᆞ외옛노니 늘거 가매 ᄒᆞᆫ 번 手巾을 저지노라】 玉露團淸影 銀河沒半輪 【玉 ᄀᆞᆺᄒᆞᆫ 이스른 ᄆᆞᆯᄀ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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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강월" />江月光於水 高樓思殺人 【殺ᄂᆞᆫ 去聲이니 語助辭ㅣ라 ○ ᄀᆞᄅᆞ맷 ᄃᆞ리 므레 빗나니 노ᄑᆞᆫ 樓의 이셔 사ᄅᆞᄆᆞᆯ 시름케 ᄒᆞ노다】
天邊長作客 老去一霑巾 【하ᄂᆞᆯ ᄀᆞᄋᆡ 기리 나그내 ᄃᆞ외옛노니 늘거 가매 ᄒᆞᆫ 번 手巾을 저지노라】
玉露團淸影 銀河沒半輪 【玉 ᄀᆞᆺᄒᆞᆫ 이스른 ᄆᆞᆯᄀᆞᆫ 그르메예 두려우니 銀河앤 半 둘에 ᄌᆞ맛도다】
誰家挑錦字 燭滅翠眉嚬 【竇滔ㅣ 爲秦州刺史ㅣ라 被徙流沙ㅣ어ᄂᆞᆯ 妻蘇氏ㅣ 織錦爲回文旋圖詩ᄒᆞ야 寄之ᄒᆞ니라 ○ 뉘 지븨셔 錦字ᄅᆞᆯ 도도아 ᄧᆞᄂᆞᆫ고 燭ㅅ브리 ᄢᅳ거ᄂᆞᆯ 프른 눈서블 ᄡᅵᆼ긔엿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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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深不假燭 月朗自開船 【更點이 기프니 燭ㅅ블 비디 아니ᄒᆞ리로소니 ᄃᆞᄅᆡ ᄇᆞᆯᄀᆞᆫ 비치 절로 ᄇᆡ예 여렛도다】
金刹靑楓外 朱樓白水邊 【刹ᄋᆞᆫ 謂寺也ㅣ라 ○ 金칠혼 뎌른 프른 싯나모 밧기오 블근 樓ᄂᆞᆫ ᄒᆡᆫ 믈ᄀᆞ이로다】
城烏啼眇眇 野鷺宿娟娟 【娟娟ᄋᆞᆫ 月色이라 ○ 城에 가마괴ᄂᆞᆫ 아ᄋᆞ라ᄒᆞᆫ ᄃᆡ셔 울오 ᄆᆡ햇 하야로비ᄂᆞᆫ 고온 ᄃᆞᆯ비체셔 자놋다】
皓首江湖客 鉤簾獨未眠 【머리 허여ᄒᆞᆫ ᄀᆞᄅᆞ매 왯ᄂᆞᆫ 나그내 발을 갈공이예 걸오 ᄒᆞ오아 ᄌᆞ오지 못ᄒᆞ얏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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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언해 (중간본)/권12/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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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월원 | 다른 표기 = 月圓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월 (2)|월]] | 다음 = [[../월야|월야]]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2).pdf" from=5 to=5 fromsection="월원" tosection="월원" /> ==저작권== {{PD-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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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언해 (중간본)/권12/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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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강변성월" />::江邊星月 二首 驟雨淸秋夜 金波耿玉繩 【金波ᄂᆞᆫ 月色이오 玉繩은 星名이라 ○ ᄲᆞᄅᆞᆫ 비 오ᄂᆞᆫ ᄆᆞᆯᄀᆞᆫ ᄀᆞᄋᆞᆯ바ᄆᆡ 金 ᄀᆞᄐᆞᆫ 믈겨ᄅᆡ 玉繩이 빗나도다】 天河元自白 江浦向來澄 【하ᄂᆞᆯ 銀河ㅣ 本來 제 ᄒᆡ니 ᄀᆞᄅᆞᆷ 개ᄂᆞᆫ 向來로 ᄆᆞᆯ갯도다】 映物連珠斷 緣空一鏡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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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강변성월" />::江邊星月 二首
驟雨淸秋夜 金波耿玉繩 【金波ᄂᆞᆫ 月色이오 玉繩은 星名이라 ○ ᄲᆞᄅᆞᆫ 비 오ᄂᆞᆫ ᄆᆞᆯᄀᆞᆫ ᄀᆞᄋᆞᆯ바ᄆᆡ 金 ᄀᆞᄐᆞᆫ 믈겨ᄅᆡ 玉繩이 빗나도다】
天河元自白 江浦向來澄 【하ᄂᆞᆯ 銀河ㅣ 本來 제 ᄒᆡ니 ᄀᆞᄅᆞᆷ 개ᄂᆞᆫ 向來로 ᄆᆞᆯ갯도다】
映物連珠斷 緣空一鏡升 【言星如連珠ㅣ오 月如飛鏡ㅣ라 ○ 物에 비취니 니은 구스리 그츤 ᄃᆞᆺ고 虛空애 버므러 ᄒᆞᆫ 거우리 오ᄅᆞᄂᆞᆫ ᄃᆞᆺ도다】
餘光憶更漏 況乃露華凝 【나믄 비체 更漏ᄅᆞᆯ ᄉᆞ랑호니 ᄒᆞᄆᆞᆯ며 이슬비치 {{sic|어릐|얼의}}엿도다】
江月辭風纜 江星別霧船 【此ᄂᆞᆫ 言星月이 落也ㅣ라 ○ ᄀᆞᄅᆞ맷 ᄃ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ᄇᆡᆺ주를 말오 ᄀᆞᄅᆞ맷 벼ᄅᆞᆫ 雲霧 ᄭᅵᆫ ᄇᆡᄅᆞᆯ 여희놋다】
鷄鳴還曙色 鷺浴自晴川 【ᄃᆞᆰ{{sic|이|기}} 우니 새배비치 도라오ᄂᆞ니 하야로비의 沐浴{{sic|은|ᄋᆞᆫ}} 갠 내ᄒᆞᆯ 브텟도다】
歷歷竟誰種 悠悠何處圓 【古詩예 歷歷種白榆ㅣ라 ᄒᆞ니 謂星也ㅣ라 ○ 번득번드기 ᄆᆞᄎᆞ매 뉘 시므니오 머리 어느 고대 가 두려웻ᄂᆞᆫ고】
客愁殊未已 他夕始相鮮 【言月이 今已落故로 愁未止ᄒᆞ니 後日之夕에 更相鮮明也ㅣ니라 ○ 나그내 시르미 ᄀᆞ장 마디 아니ᄒᆞᄂᆞ니 다ᄅᆞᆫ 나조ᄒᆡ아 비르소 서르 鮮明ᄒᆞ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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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천하" />::天河 常時任顯晦 秋至最分明 【言天河ㅣ 至秋而顯明也ㅣ라 ○ 常時예 ᄇᆞᆯᄀᆞ며 어두우믈 므던히 너기더니 ᄀᆞᄋᆞᆯ히 오니 안즉 分明ᄒᆞ도다】 縱被微雲掩 終能永夜淸 【비록 微微ᄒᆞᆫ 구루믜 ᄀᆞ료ᄆᆞᆯ 니버도 ᄆᆞᄎᆞ매 能히 긴 바ᄆᆡ ᄆᆞᆯ갓도다】 含星動雙闕 伴月落邊城 【벼{{sic|ᄅᆞᆯ|를}} 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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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천하" />::天河
常時任顯晦 秋至最分明 【言天河ㅣ 至秋而顯明也ㅣ라 ○ 常時예 ᄇᆞᆯᄀᆞ며 어두우믈 므던히 너기더니 ᄀᆞᄋᆞᆯ히 오니 안즉 分明ᄒᆞ도다】
縱被微雲掩 終能永夜淸 【비록 微微ᄒᆞᆫ 구루믜 ᄀᆞ료ᄆᆞᆯ 니버도 ᄆᆞᄎᆞ매 能히 긴 바ᄆᆡ ᄆᆞᆯ갓도다】
含星動雙闕 伴月落邊城 【벼{{sic|ᄅᆞᆯ|를}} 머거 雙闕에 뮈오 ᄃᆞᄅᆞᆯ 벗ᄒᆞ야 邊城으로 뎌 가놋다】
牛女年年渡 何曾風浪生 【牽牛 織女ㅣ ᄒᆡ마다 것나ᄂᆞ니 어느 {{sic|일일즉|일즉}} ᄇᆞᄅᆞ맷 믈겨리 나리오】
<section end="천하" />
<section begin="우설 운뢰부" />:雨雪 雲雷附 {{작게|古詩 十四首 律詩 三十六首}}
<section end="우설 운뢰부" />
<section begin="희우" />::喜雨
春旱天地昏 日色赤如血 【보미 ᄀᆞᄆᆞ라 하ᄂᆞᆯ과 ᄯᅡ괘 어드우니 ᄒᆡᆺ비치 블거 피 ᄀᆞᆺ도다】
農事都已休 兵戈況騷屑 【騷屑ᄋᆞᆫ 不安貌ㅣ라 ○ 녀름짓ᄂᆞᆫ 이를 다 ᄒᆞ마 마니 사호미 ᄒᆞᄆᆞᆯ며 어즈럽도다】
巴人困軍須 慟哭厚地熱 【巴州ㅅ 사ᄅᆞ미 軍事애 須求호ᄆᆞᆯ 잇버ᄒᆞᄂᆞ니 둣거운 ᄯᅡᄒᆡ 더우믈 셜워 우놋다】
滄江夜來雨 眞宰罪一雪 【眞宰ᄂᆞᆫ 造化之主ㅣ라 ○ 滄江애 바ᄆᆡ 비 오니 眞宰ㅣ 罪ᄅᆞᆯ ᄒᆞᆫ 번 싯도다】
穀根小蘇息 沴氣終不滅 【沴ᄂᆞᆫ 陰陽ㅅ 錯謬妖氣也ㅣ라 ○ 낫 불휘 져기 ᄭᆡ요ᄃ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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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언해 (중간본)/권12/강변성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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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강변성월 2수 | 다른 표기 = 江邊星月 二首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주월대역근사|주월대역근사]] | 다음 = [[../천하|천하]]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2).pdf" from=9 to=9 fromsection="강변성월" tosection="강변성월" /> ==저작권== {{PD-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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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제목 = 강변성월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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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천하 | 다른 표기 = 天河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강변성월|강변성월]] | 다음 = [[../희우|희우]]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2).pdf" from=10 to=10 fromsection="천하" tosection="천하" /> ==저작권== {{PD-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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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물이 그 파도를 니ᄅᆞ키ᄂᆞᆫ도다
{{절||四}} 여호와ᄭᅴ셔 만흔 물 소ᄅᆡ보다 다ᄒᆞ시며 바다의 힘 잇ᄂᆞᆫ 파도보다 지나시며 놉흔 곳에 계서셔 능ᄒᆞ시도다
{{절||五}} 쥬의 도리가 심히 셩실ᄒᆞ오니 여호와여 거륵ᄒᆞ심이 쥬의 집에 맛당ᄒᆞ샤 영원ᄭᆞ지 밋치리로다
=== 구십ᄉᆞ편 ===
{{절|九十四|一}} 여호와여 보슈ᄒᆞ시ᄂᆞᆫ 하ᄂᆞ님이시니 보슈ᄒᆞ시ᄂᆞᆫ 하ᄂᆞ님ᄭᅴ셔 빗츨 빗최시옵쇼셔
{{절||二}} ᄯᅡ를 심판ᄒᆞ시ᄂᆞᆫ이여 니러나샤 교만ᄒᆞᆫ 사ᄅᆞᆷ의게 그 밧을 갑스로 갑흐시옵쇼셔
{{절||三}} 여호와여 악인이 얼마나 오래 개가를 부르며 얼마나 오래 개가를 부르리잇가
{{절||四}} 뎌희가 말을 솟아 내며 오만ᄒᆞᆫ 말을ᄒᆞ니 악을 ᄒᆡᆼᄒᆞᄂᆞᆫ쟈가 다 스ᄉᆞ로 ᄌᆞ랑ᄒᆞᄂᆞᆫ도다
{{절||五}} 여호와여 뎌희가 쥬의 ᄇᆡᆨ셩을 문허트리며 쥬의 긔업을 괴롭게 ᄒᆞᄂᆞ이다
{{절||六}} 과부와 나그내를 죽이며 아비 업ᄂᆞᆫ ᄌᆞ식을 살해ᄒᆞᄂᆞᆫ도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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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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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끝}} 24<> {{옛한글쪽 시작}} :三 악틔아의 房으로 擁護되여 간 리지아는 心身의 疲勞가 極度에 達하야, 아모 意識 업시 거의 昏睡狀態에 ᄲᅡ졋다. 이윽고 東天에는 旭日이 ᄯᅥ오르기 始作하야, 庭園에 叢立한 松杉의 사이로는, 붉은 햇발이 鮮血갓치 흘너 드러왓다. 圓柱의 半面을 赤染한 日光은 廊下의 이곳저곳에 얼은얼은하게 빗최일 ᄯᅢ, 겨오 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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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끝}}
24<>
{{옛한글쪽 시작}}
:三
악틔아의 房으로 擁護되여 간 리지아는 心身의 疲勞가 極度에 達하야, 아모 意識 업시 거의 昏睡狀態에 ᄲᅡ졋다. 이윽고 東天에는 旭日이 ᄯᅥ오르기 始作하야, 庭園에 叢立한 松杉의 사이로는, 붉은 햇발이 鮮血갓치 흘너 드러왓다. 圓柱의 半面을 赤染한 日光은 廊下의 이곳저곳에 얼은얼은하게 빗최일 ᄯᅢ, 겨오 精神을 收拾한 리지아는 神에게 引導되야, 聖光 아래에셔 沐浴하는 듯한 喜悅과 愉快를 ᄭᅢ다러셔, 고요히 眼瞼을 닷고 하나님ᄭᅴ 默禱하엿다.
이윽고 리지아는 눈을 ᄯᅳ고 고개를 들어 우르서쓰를 도라보며, 늣기는 듯한 音聲으로써 自己의 집으로 가기를 請하엿다.
이 ᄭᅩᆯ을 본 우르서쓰는 哀憐의 情이 복밧처셔,
『네, 모시고 가다ᄲᅮᆫ이겟습닛가』
하고 對答한 後, 退出하는 賓客들 틈에 셕기여 宮殿을 脫退하고자 하엿다. 그러나 악틔아는 우르서쓰의 輕率한 態度를 警戒하엿다. 萬一 皇帝의 許可가 업시 宮門을 脫出할진대 一身의 災禍는 말할 것도 업스려니와, 一族 關係者ᄭᅡ지라도 모다 死刑을 難免할 것이니, 一時의 苦痛을 참지 못하야 輕忽한 行動을 하엿다가, 家門을 滅亡식히는이보다는 아직 그대로 참어 가며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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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악틔아의 房으로 擁護되여 간 리지아는 心身의 疲勞가 極度에 達하야, 아모 意識 업시 거의 昏睡狀態에 ᄲᅡ졋다. 이윽고 東天에는 旭日이 ᄯᅥ오르기 始作하야, 庭園에 叢立한 松杉의 사이로는, 붉은 햇발이 鮮血갓치 흘너 드러왓다. 圓柱의 半面을 赤染한 日光은 廊下의 이곳저곳에 얼은얼은하게 빗최일 ᄯᅢ, 겨오 精神을 收拾한 리지아는 神에게 引導되야, 聖光 아래에셔 沐浴하는 듯한 喜悅과 愉快를 ᄭᅢ다러셔, 고요히 眼瞼을 닷고 하나님ᄭᅴ 默禱하엿다.
이윽고 리지아는 눈을 ᄯᅳ고 고개를 들어 우르서쓰를 도라보며, 늣기는 듯한 音聲으로써 自己의 집으로 가기를 請하엿다.
이 ᄭᅩᆯ을 본 우르서쓰는 哀憐의 情이 복밧처셔,
『네, 모시고 가다ᄲᅮᆫ이겟습닛가』
하고 對答한 後, 退出하는 賓客들 틈에 셕기여 宮殿을 脫退하고자 하엿다. 그러나 악틔아는 우르서쓰의 輕率한 態度를 警戒하엿다. 萬一 皇帝의 許可가 업시 宮門을 脫出할진대 一身의 災禍는 말할 것도 업스려니와, 一族 關係者ᄭᅡ지라도 모다 死刑을 難免할 것이니, 一時의 苦痛을 참지 못하야 輕忽한 行動을 하엿다가, 家門을 滅亡식히는이보다는 아직 그대로 참어 가며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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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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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圖謀함이 가장 安全하다고 말하엿다. 그ᄲᅮᆫ 아니라 그대와 갓흔 巨人으로는, 如干한 鐵鎖나 奴隷의 鐵鞭도 勘當할지 모르겟지만은, 謹嚴한 풀로튜스나 慈悲한 폼포니아에게는 비록 寸時라 하더라도, 이와 갓흔 苦痛은 참고 견댈 수가 업스리라고 말하엿다. 이 말을 드르매 鐵石갓치 굿게 決心하엿던 巨人 우르서쓰로도, 百人長者가 네로의 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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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謀함이 가장 安全하다고 말하엿다. 그ᄲᅮᆫ 아니라 그대와 갓흔 巨人으로는, 如干한 鐵鎖나 奴隷의 鐵鞭도 勘當할지 모르겟지만은, 謹嚴한 풀로튜스나 慈悲한 폼포니아에게는 비록 寸時라 하더라도, 이와 갓흔 苦痛은 참고 견댈 수가 업스리라고 말하엿다. 이 말을 드르매 鐵石갓치 굿게 決心하엿던 巨人 우르서쓰로도, 百人長者가 네로의 嚴令을 가지고 와셔 荒暴히 怒號하는 形容이 눈 압헤 얼은얼은하게 뵈이는 듯햇다.
리지아는 絶望의 淚眼을 들어 길게 嘆息한 後, 우르서쓰의 팔에 一身을 依支하엿다. 自己는 아모래도 이 宮殿 안에 머물너 잇지 안으면 아니 되겟다. 朝夕의 饗宴과 酒席으로 날을 보내지 안으면 아니 된다. 狂亂하고 放蕩한 날을 重疊하지 안으면 아니 되겟다고 生覺햇다.
『악틔아氏, 皇帝陛下ᄭᅴ셔는 웨 저를 불으섯슬가요? ᅄᅵ니튜스 公에게 내여 주시기 爲하야, 저를 잡어 오섯다 함이 정말일가요?』
『ᅄᅵ니튜스 公의 말슴일 것 갓흐면 거짓말은 아니겟지오. 웨 그래서요, 좀 좃슴닛가?』
악틔아는 리지아의 心理를 充分히 理解하지 못하엿다. 악틔아는 비록 貞淑한 女子이엿지만은, 아직ᄭᅡ지도 奴隷의 根性을 全然히 버리지는 못하엿슬 ᄲᅮᆫ만 아니라, ᅄᅵ니튜스에게 對{{sic|야하|하야}}서도 但只 그의 華美한 半面만 알엇슬 ᄲᅮᆫ이엿다. 그러한 ᄭᅡ닭에 只今 리지아의 뭇는 말에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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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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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分의 疑惑을 가졋다. 로마의 貴族이며 武士인 ᅄᅵ니튜스의 寵愛를 밧는 사람은, ᄭᅳᆷ직이 幸福스러운 女子이려니 하는 生覺을 가지고 잇섯슴으로, 리지아의 態度를 疑心함도 無理가 아니엿다. 情火에 불붓는 두려운 接吻이 얼마나 罪辱이 되는지, 는 아직ᄭᅡ지 生覺해 본 적이 업섯다. 악틔아의 生覺에는 온갓 罪惡과 煩惱를 征服식힌 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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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分의 疑惑을 가졋다. 로마의 貴族이며 武士인 ᅄᅵ니튜스의 寵愛를 밧는 사람은, ᄭᅳᆷ직이 幸福스러운 女子이려니 하는 生覺을 가지고 잇섯슴으로, 리지아의 態度를 疑心함도 無理가 아니엿다.
情火에 불붓는 두려운 接吻이 얼마나 罪辱이 되는지, 는 아직ᄭᅡ지 生覺해 본 적이 업섯다. 악틔아의 生覺에는 온갓 罪惡과 煩惱를 征服식힌 後에 엇는 平和보다도, 처음부터 아모 抵抗 업시 屈服하야 엇는 平和가, 第一 安全하고 眞實된 平和인 줄노 알엇던 것이다.
『皇帝의 압과 宮殿 안에 잇서서, 每日每夜로 餐宴에 出席하기가 실흐실 것 갓흐면, 하로라도 速히 ᅄᅵ니튜스 公에게 몸을 依{{sic|托|託}}하야 平和로운 生活을 엇으시는 것이 엇더 하실는지오』
『그래도 저는 ᅄᅵ니튜스에게 依托하고 십지는 안슴니다』
『그 냥반은 極히 親切하신 터이니ᄭᅡ, 萬一 리지아氏가 그 냥반 宅으로 가시게 되면, 期必코 寵愛를 밧으실 것{{sic|이임}}니다.』
『아이고 千萬에…… 그런 소리는 제발 하지 말어 주십시오』
악틔아는 더욱더욱 리지아의 마음을 疑心하엿다. 當時 로―마에 赫赫한 功勳이 잇는 ᅄᅵ니튜스, 男子 中에도 好男子라고 百人千人이 모다 唱道하는 ᅄᅵ니튜스, 貴族의 高位와 武士의 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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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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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勇을 兼有한 ᅄᅵ니튜스. 어느 모로 ᄯᅳ더 보던지 批難할 點이 업섯다. 이갓치 生覺한 악틔아는 리지아의 前途를 爲하야 心祝하는 同時에, 그의 수집어 하는 處女의 態度를 바라보고는 自己의 품 안에 慇懃하고 優雅하게 ᄭᅩᆨ 품엇다. 이ᄯᅢ에 리지아의 兩頰에는 아모 意味 업시 咸傷的(센치멘탈) 熱淚가 흘너 나렷다. 『그래 그 냥반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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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勇을 兼有한 ᅄᅵ니튜스. 어느 모로 ᄯᅳ더 보던지 批難할 點이 업섯다. 이갓치 生覺한 악틔아는 리지아의 前途를 爲하야 心祝하는 同時에, 그의 수집어 하는 處女의 態度를 바라보고는 自己의 품 안에 慇懃하고 優雅하게 ᄭᅩᆨ 품엇다. 이ᄯᅢ에 리지아의 兩頰에는 아모 意味 업시 咸傷的(센치멘탈) 熱淚가 흘너 나렷다.
『그래 그 냥반이 마음에 들지 안슴닛가?』
『아니오………』
『그러면 사랑하신단 말슴이지오』
『제발 그런 말슴은 말어 주십시오. 저는 크리스챤(基督信者)임니다』
『그대의 마음은 다 짐작하엿슴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운 것은, 皇帝ᄭᅴ셔는 悲劇을 조화하심니다. 詩의 題材로나 ᄯᅩ는 노래의 調子로나. 그러하니ᄭᅡ 萬一 그대가 皇帝의 눈에 나는 날에는 엇더한 悲劇이 演出될지 모름니다』
『악틔아氏, 저는 벌셔 決心하고 잇슴니다. 저는 아모 所望도 업스려니와 ᄯᅩ는 아모 두려움도 업슴니다. 다만 自己의 마음 하나만 信賴하고 잇슴니다.』
리지아는 窓을 向하고 안저셔 新鮮한 아츰 空氣를 힘업시 드려 마셧다. 生命의 曙光은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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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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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아의 毛髮을 물드리며 五彩가 玲瓏하며, 간열핀 兩腕을 힘업시 쳐드러셔 空中에 長橢圓形을 그리엿슬 ᄯᅢ에, 눈물에 저즌 眼瞼에는 白金의 露가 珠玉갓치 방울방울 맷치엿다. 이갓치 하야 慰安을 求하고쟈 하는 喜笑가 온갓 現實을 淨化식엿다. 利欲에 焦悶하는 온갓 煩惱와 榮達에 奔走하는 온갓 醜骸는, 忽然히 其影子를 消失하고, 紫雲이 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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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毛髮을 물드리며 五彩가 玲瓏하며, 간열핀 兩腕을 힘업시 쳐드러셔 空中에 長橢圓形을 그리엿슬 ᄯᅢ에, 눈물에 저즌 眼瞼에는 白金의 露가 珠玉갓치 방울방울 맷치엿다. 이갓치 하야 慰安을 求하고쟈 하는 喜笑가 온갓 現實을 淨化식엿다. 利欲에 焦悶하는 온갓 煩惱와 榮達에 奔走하는 온갓 醜骸는, 忽然히 其影子를 消失하고, 紫雲이 무럭무럭 피여 올으는 곳에는, 荆冠에 榮光 잇는 生涯를 依托한 聖者의 姿가 隱然히 낫타낫다.
아직ᄭᅡ지 眞實한 祈禱란 엇더한 것인지 알지 못하던 악틔아는, 리지아의 態度를 보고는 무슨 異蹟이나 낫타날 듯이 企待하고 잇섯다. 只今 곳 天上으로부터 神翼을 갓추운 天神天使가, 神馬를 타고 降臨하는 듯한 感이 잇섯다. 그리스도 信徒들이 恒常 말하고 밋는 바 奇事異蹟이, 只今이야 實現되는 듯하야, 自己의 不實한 信仰에 對한 愧蓋의 念이 이러나기 始作햇다.
이윽고 리지아는 祈禱를 맛치고 兩手를 고요히 나려노은 後, 그 녑헤 ᄭᅮ러 안저셔 祈禱하고 잇는 우르서쓰의 억개에 손을 언지며 말햇다.
『나는 恩人되는 父母님ᄭᅴ 禍를 ᄭᅵᆺ처 드리고 십지 아니하니, 집에 갈 生覺은 다시 하지 마러라. 하나님ᄭᅴ셔 期必코 당신의 恩惠로써 우리들을 救援하신다. 그럿치 우르서쓰야? 이로부터 나는 너 한 사람만 信賴하고 지나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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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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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우르서쓰는 感慨無量히야 아모 말도 하지 못하고, 리지아의 치마자락에 俯伏하엿다. 리지아는 일노부터 곳 크리스챤의 監督에게로 逃亡가셔 形跡을 숨기랴고 生覺하엿다. 監督이란 이는 信仰이 둣터웁고 愛憫의 情이 豐富한 사람이엿다. 그 사람을 無上의 安慰者와 後援者로 生覺하야, 우르서쓰의 힘을 비러 가지고 皇帝의 權力에셔 버서 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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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우르서쓰는 感慨無量히야 아모 말도 하지 못하고, 리지아의 치마자락에 俯伏하엿다.
리지아는 일노부터 곳 크리스챤의 監督에게로 逃亡가셔 形跡을 숨기랴고 生覺하엿다. 監督이란 이는 信仰이 둣터웁고 愛憫의 情이 豐富한 사람이엿다. 그 사람을 無上의 安慰者와 後援者로 生覺하야, 우르서쓰의 힘을 비러 가지고 皇帝의 權力에셔 버서 나셔, 멀니멀니 自由로운 天地를 차저 가고저 하엿다. 우르서쓰는 自己의 腕力만 밋고 자랑하야, 鐵胄라도 破碎하겟다는 意氣로 凜然히 이러섯다. 得意의 微笑는 滿面에 넘치엿다.
『森林中으로. 저 森林으로 저 森林으로』
라는 暗示가 그의 마음속에 빗최여서 우르서쓰의 胸中에는 自由의 天地가 開發되엿다.
리지아는 柔和한 낫츠로 慈悲가 넘칠듯한 눈을 들어,
『우르서쓰야, 決코 人命을 傷害하지는 마라. 하{{sic|ᄂᆞ}}님ᄭᅴ셔 온갓 人類를 平等으로 사랑하신다』
이갓치 말할 ᄯᅢ에 明朗한 曙光은 生生하게 中天에 ᄯᅥ올낫다.
이ᄯᅢ야말노 참 試驗을 當할 ᄯᅢ로다. 自己의 運命을 自己가 開拓할 ᄯᅢ가 되엿다. 리지아는 악틔아의 厚誼를 千萬번 深謝하고, 이 뒤에도 永遠히 自己의 後援者, 信仰의 覇者가 되여 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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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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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여러 번 여러 번 附託하엿다. 리지아는 至今ᄭᅡ지 살어오던 土地를 ᄯᅥ나셔, 멀니 風土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엿슴을 生覺할 ᄯᅢ예, 一掬의 슬픈 눈물을 禁치 못하엿다. 그러나 멀지 안어 眞理를 爲하야 싸호지 안으면 아니될 一種의 快樂이 信仰의 力에 依하야 鼓舞될 ᄯᅢ에는, 野卑한 人情에 얼매인 눈물은 不知中에 消滅되여 버렷다. 願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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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여러 번 附託하엿다.
리지아는 至今ᄭᅡ지 살어오던 土地를 ᄯᅥ나셔, 멀니 風土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엿슴을 生覺할 ᄯᅢ예, 一掬의 슬픈 눈물을 禁치 못하엿다. 그러나 멀지 안어 眞理를 爲하야 싸호지 안으면 아니될 一種의 快樂이 信仰의 力에 依하야 鼓舞될 ᄯᅢ에는, 野卑한 人情에 얼매인 눈물은 不知中에 消滅되여 버렷다. 願컨대는 엇더한 艱難이던지 當하게 하십시오. 엇더한 辛苦던지 맛보게 하십시오 엇더한 苦痛이나 經驗이던지 다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對敵하고 勘當할 수 업지만은, 眞理의 하나님은 언제던지 내 겻흘 ᄯᅥ나시지 아니하시리다. 하는 勇氣와 信仰의 力이 리지아의 元氣를 鼓吹하엿다.
풀로튜스의 집에 잇슬 ᄯᅢ에 리지아는 각금각금 自己의 信仰을 疑心한 ᄯᅢ가 잇섯다. 眞實노 自己가 하나님을 爲하야 獻身하엿는가 生覺하야 自己의 態度를 反省하엿다. 至今이야말노 이 疑惑을 解決할 絶好의 機會라고 生覺한 즉, 全身의 血脈은 一時에 歡喜의 波濤로 變하야 버렷다 그러나 악틔아의 淺薄한 信仰으로는, 到底히 이 歡喜의 情을 ᄭᅢ다를 수가 업섯다. 그리운 故鄕을 ᄯᅥ나셔, 華麗한 宮殿을 버리고, 自己의 愛人을 버리고 將次 向하려는 곳이 어대인가? 악틔아는 奇蹟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生覺해 보게 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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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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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리지아는 마음을 安靜식힌 後, 오래간만에 便安히 잠을 일우엇다. 아모 苦痛이 업시 ᄯᅩ는 아모 恐怖가 업시, 純白한 팔을 {{sic|버}}개 삼어 깁히 잠이 드럿다. 門帳 틈으로 投射하는 光線은 室內에 가비엽게 動搖되는 塵埃를 金色으로 빗최여, 一條의 光波를 리지아의 微動하는 가슴 우에 던지엿다. 『아모리 生覺해 보아도 리지아의 世界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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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리지아는 마음을 安靜식힌 後, 오래간만에 便安히 잠을 일우엇다. 아모 苦痛이 업시 ᄯᅩ는 아모 恐怖가 업시, 純白한 팔을 {{sic|버}}개 삼어 깁히 잠이 드럿다. 門帳 틈으로 投射하는 光線은 室內에 가비엽게 動搖되는 塵埃를 金色으로 빗최여, 一條의 光波를 리지아의 微動하는 가슴 우에 던지엿다.
『아모리 生覺해 보아도 리지아의 世界는 내가 사는 世界와는 ᄯᅡᆫ판이로구나』
악틔아는 이갓치 生覺한 後 리지아의 寢具로부터, 或是 天國의 消息이라도 漏聞할 수가 잇을가 하야, 고요히 리지아의 寢床 압흐로 갓가히 가셔 그의 身體에 귀를 대여 보앗다. 그의 美態를 부러워 하는 마음보다도, 純潔하고 神聖한 그의 마음에 感嘆되야, 리지아의 毛髮에 ᄯᅳ거운 키―스를 數업시 하엿다. ᄯᅡ듯한 봄 저녁에 母親이 愛兒를 품에 안ᄭᅩ, 밤가는 줄 生覺지 안코 滋味스러운 童話를 들녀 주어셔, 愛兒의 깃버하는 ᄭᅩᆯ을 보듯이, 악틔아는 母親이 愛兒에게 對함과 갓흔 慈愛의 情으로, 괴로운 빗도 업시 리지아의 겻헤 안져서 그를 愛護하엿다.
리지아가 잠을 ᄭᅢ인 ᄯᅢ는 正午가 지난지 한참 되엿슬 ᄯᅢ이엿다. 우르서쓰는 리지아의 ᄯᅳᆺ을 밧어셔 어느 틈에 발셔 나가 버렷다. 잠을 ᄭᅢ인 리지아는 악틔아가 겻해 안졋슴을 보고는, 自己의 잇는 곳이 ᄭᅮᆷ속에 보던 自由로운 世界가 아니라, 亦是 宮殿의 一室에 지나지 못함을 ᄭᅢ닷고 名狀키 어려운 悲哀의 淚가 새삼스럽게 흘느기 始作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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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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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악틔아와 食卓을 함ᄭᅴ 하야 午{{sic|飱}}을 치르고는, 後庭으로 散步를 하러 나아갓다. 未來의 希望과 幸福을 품은 리지아의 얼골은, 昨夜와는 判異하야 快晴한 빗이 ᄯᅮ렷이 나타낫다. 악틔아는 天神과도 갓고 仙女와도 갓흔 리지아를 맛나셔 하로라도 함ᄭᅴ 지나게 된 것을 滿足히 生覺하엿지만은, 小鳩와 갓치 柔順하고 繼弱한 이 少女를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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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악틔아와 食卓을 함ᄭᅴ 하야 午{{sic|飱}}을 치르고는, 後庭으로 散步를 하러 나아갓다. 未來의 希望과 幸福을 품은 리지아의 얼골은, 昨夜와는 判異하야 快晴한 빗이 ᄯᅮ렷이 나타낫다.
악틔아는 天神과도 갓고 仙女와도 갓흔 리지아를 맛나셔 하로라도 함ᄭᅴ 지나게 된 것을 滿足히 生覺하엿지만은, 小鳩와 갓치 柔順하고 繼弱한 이 少女를 멀고멀고 일홈도 모르는 다른 나라로 보내일 生覺을 하매, 惜別의 情보다도 愛憫의 念이 爆發하야 가슴이 메여지는 것 갓햇다. 그래서 될 수 잇으면 로―마 안에 一日이라도 더 挽留코자 하엿다.
『리지아氏, ᅄᅵ니튜스 公은 로―마 안에셔도 義俠心이 만코 謹嚴하신 냥반으로 有名함니다. 당신ᄭᅴ셔는 엇더케 生覺하시는지오』
『네, 저 亦是 大段히 親切하시고 점잔으신 냥반으로 生覺함니다. 그럿치만은 昨夜에 하시던 일을 生覺해 보면, 가슴이 쓰리고 몸서리가 처짐니다』
『그럿치만 萬一 그 냥반과 正式으로 結婚하면 그런 일은 업슬 것이 아님닛가』
『아니오. 저는 이곳을 ᄯᅥ나가랴고 함니다. ᄯᅥ나지 안으면 아니 됨니다』
『아모래도 ᄯᅥ나서야 될가요? 좀 더 깁히 生覺을 해 보신 後에 徐徐히 措處하시지오』
『악틔아氏, 容恕하십시오. 당신ᄭᅴ셔 그갓치 親切히 사랑해 주심은 저도 몰으는 바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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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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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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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니다, 만은......』 나무 숩풀노부터 갑작이 ᄯᅳᆯ(庭)노 나온즉, 中天에셔 나리ᄶᅬ는 太陽의 强한 光線이 눈이 부싀도록 直射하엿다. 後庭을 한 박휘 돌아셔 草花의 香氣에 心醉되야 잇슬 ᄯᅢ에, 멀니셔 발자욱 소래가 들녀 왓다. 黃金의 環에 白鳥의 羽로 裝飾한 日傘을 밧은, 폽피아가 悠悠自若한 態度로 낫타낫다. 黑漆을 닙힌 듯이 새ᄭ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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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만은......』
나무 숩풀노부터 갑작이 ᄯᅳᆯ(庭)노 나온즉, 中天에셔 나리ᄶᅬ는 太陽의 强한 光線이 눈이 부싀도록 直射하엿다. 後庭을 한 박휘 돌아셔 草花의 香氣에 心醉되야 잇슬 ᄯᅢ에, 멀니셔 발자욱 소래가 들녀 왓다. 黃金의 環에 白鳥의 羽로 裝飾한 日傘을 밧은, 폽피아가 悠悠自若한 態度로 낫타낫다. 黑漆을 닙힌 듯이 새ᄭᅡ―만 坎及 婦人이, 乳兒를 안ᄭᅩ 그 뒤에 護從하엿다. 악틔아는 고개를 숙여 禮하엿다. 폽피아는 나무 뒤에 셔 잇는 리지아의 아름다운 態度를 한참 처다 보더니
『이 奴隷는 어듸서 온 것이오?』
『폼포니아氏의 養女로 리지아國의 王女임니다. 奴隷는 아님니다』
『무엇하러 宮殿 안에―』
『로―마에 人質노 왓다고 함니다』
『뉘 命令으로』
『陛下의 命令임니다』
『무어?! 陛下의 命令?』
폽피아의 眉間에는 不時로 ᅳ陣의 黑雲이 ᄭᅵ엿다. 폽피아는 自己의 靑春이 次次로 老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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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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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T11:53: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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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감을 生覺하야, 或時 皇帝의 寵愛를 남에게 ᄲᅢ앗기지나 아니할가 하고 恒常 念慮하던 터이다. 只今 仙女와 갓치 아름다운 少女 리지아를 보매 嫉妬의 熖이 爆發하야, 惡鬼의 毒手가 리지아의 머리를 덥허 눌넛다 폽피아는 殃殃不樂하야 곳 발길을 돌녀 버렷다. 그의 後姿를 물ᄭᅳ럼이 바라보던 리지아는 말할 수 업는 忿怒와 禁키 어려운 哀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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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生覺하야, 或時 皇帝의 寵愛를 남에게 ᄲᅢ앗기지나 아니할가 하고 恒常 念慮하던 터이다. 只今 仙女와 갓치 아름다운 少女 리지아를 보매 嫉妬의 熖이 爆發하야, 惡鬼의 毒手가 리지아의 머리를 덥허 눌넛다 폽피아는 殃殃不樂하야 곳 발길을 돌녀 버렷다. 그의 後姿를 물ᄭᅳ럼이 바라보던 리지아는 말할 수 업는 忿怒와 禁키 어려운 哀憐의 情이 새로히 湧出되엿다 花間으로 나러 다니는 羽虫들의 淸亮한 노래 소래가, 惡魔의 赤子의 號泣聲으로 말매암아 ᄯᅮᆨ ᄭᅳᆫ처 버리고, 庭園 안의 長閑한 空氣는 한 바탕 震蕩이 되엿다.
그날 저녁 饗宴의 準備가 ᄯᅩ다시 始作되엿다. 廣闊한 宮殿 안에는 이곳저곳에 奴隷들이 들고 다니는 燈火의 火光이 번적어리엿다. 악틔아와 리지아는 靑熖이 焱焱한 燈火를 처다 보며, 이 生覺 저 生覺으로 空想에 ᄲᅡ지엇섯다.
『아― 로―마의 末路는 將次 엇지나 될가. 모든 일을 다만 하나님ᄭᅴ셔 아실 ᄲᅮᆫ이로다』
이갓치 리지아는 生覺하고 악틔아의 가슴에 고개를 푹 숙엿다. 이것이 永遠의 離別이 될지도 모르겟구려. 하고 악틔아도 惜別의 눈물을 흘니엿다. 악틔아는 寶玉과 頸飾을 리지아의 衣裳에 매여 주어 餞別의 情을 表하엿다.
荒急한 足音과 함ᄭᅴ 勇壯한 武士가 드러왓다. ᅄᅵ니튜스의 侍臣인 줄은 누구던지 짐작할 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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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재덕 최후의 사랑 (1933).pd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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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T11:55: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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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엿다. 리지아는 두려운 中에도 기다리고 잇던 것처럼 션ᄯᅳᆺ 이러섯다. 오늘밤에 ᅄᅵ니튜스와 侍臣이 自己를 ᄭᅳᆯ어갈 줄은 임의 짐작한 터이오, ᄯᅩ 우르셔쓰와 相約한 일도 實狀은 ᅄᅵ니튜스에게 잡혀가는 道中에셔 擧事하기로 한 터인즉, 左右間 生死를 決斷할 ᄯᅢ가 왓다고 生覺한 後 拒絶하랴는 氣色도 보이지 안코, 『나를 다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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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엿다. 리지아는 두려운 中에도 기다리고 잇던 것처럼 션ᄯᅳᆺ 이러섯다. 오늘밤에 ᅄᅵ니튜스와 侍臣이 自己를 ᄭᅳᆯ어갈 줄은 임의 짐작한 터이오, ᄯᅩ 우르셔쓰와 相約한 일도 實狀은 ᅄᅵ니튜스에게 잡혀가는 道中에셔 擧事하기로 한 터인즉, 左右間 生死를 決斷할 ᄯᅢ가 왓다고 生覺한 後 拒絶하랴는 氣色도 보이지 안코,
『나를 다리러 오섯지오? 只今 곳 가지오』
하고 리지아는 ᅄᅵ니튜스의 侍臣을 向하야 말하엿다.
악틔아의 팔에 몸을 던진 後 얼마 동안 離別의 淚를 흘니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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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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