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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0.1.12]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시행일 2000.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시행일 2000.7.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시행일 2000.7.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위 법령에 의하여, 이 그림은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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