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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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는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다.

  •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권력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 재판소는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목차

[편집] 재판관

년도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년도
1988 조규광 최광률 김양균 이성렬 이시윤 김문희 변정수 한병채 김진우 1988
1989 1989
1990 1990
1991 1991
황도연
1992 1992
1993 1993
이재화
1994 1994
김진우
(연임)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김문희
(연임)
조승형 신창언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이영모 한대현
1998 1998
1999 1999
김영일 하경철
2000 2000
윤영철 송인준 김경일 권성 김효종
2001 2001
주선회
2002 2002
2003 2003
전효숙
2004 2004
이상경
2005 2005
이공현 조대헌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편집] 현 헌법재판관

  • 2006년 1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편집] 역대 주요 판결

  • 1996년 12월 26일 -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자도(自道)소주구입제도 사건)
이 사건은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도소주를 구입토록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이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편집] 같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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