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를 말함. 본래는 직접 낳아준 부모와 그 자녀인 친생자를 말하는 것이나, 입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친자사이에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부모에게 친권이 발생하고, 자녀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