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腐敗防止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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