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예산처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기획예산처 (企劃豫算處)는 재정정책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협의 조정, 예산과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 청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에 위치한다.

목차

[편집] 연혁

  • 1948년 11월 4일 - 정부수립과 동시에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처[1] 출범
  • 1955년 2월 17일 - 예산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기획업무는 부흥부, 건설부로 이관
  • 1961년 7월 22일 - 재무부에서 예산국(4과), 건설부에서 종합기획국(5과)을 이관하여 경제기획원 신설
  • 1994년 12월 23일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 신설
  • 1998년 2월 28일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분리
  • 1999년 5월 24일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2]로 발족

[편집] MI

그림:Mpb mi.gif

[편집] 조직

3실, 2본부, 3단, 7관, 21팀, 25과·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역대 장관

[편집] 바깥 고리

  1.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30조 ,제34조 및 35조(企劃處長은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財政·經濟·金融·産業·資材와 物價에 關한 綜合的 計劃의 樹立과 豫算編成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2. ^  정부조직법(1999년 5월 24일 일부개정, 법률 제5982호) 제23조(豫算政策,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의 관리와 財政改革 및 行政改革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企劃豫算處를 둔다.)
대한민국 행정부 태극기
18부 :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4처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국가보훈처
18청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기상청 | 검찰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