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刑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국가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결정,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복심, 죄수와 노예의 관리 등을 맡아보았다.
분류: 육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