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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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프락치사건1949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즈음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다수가 북조선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은 과정을 아우르는 사건이다.

  •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이 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1]
  • 1949년 6월 20일부터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약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김병회 등의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역시 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으며, 조작의 냄새가 짙은 사건이었다. [2]
  •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한 조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3개월 간 지속된 심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최고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실형을 살던 중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모두 석방되었다. [3]

[편집] 각주

  1. 김삼웅, 《한국현대사 바로잡기》(가람기획, 1998) 10~11쪽.
  2.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지음, 〈출발부터 휘청거리는 의회정치〉《한국현대사이야기주머니 1》(녹두, 1993) 153쪽.
  3. 김삼웅, 《한국현대사 바로잡기》(가람기획, 1998) 12쪽.;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지음, 〈출발부터 휘청거리는 의회정치〉《한국현대사이야기주머니 1》(녹두, 1993) 1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