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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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항문외과’라는 낱말에 관한 것이다. 항문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항문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원 이름에 ‘항문외과’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항문’을 돌려서 지은 항문 전문 병원 이름이 많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름에는 정해진 진료과목 밖에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는 거기에 해당되므로 쓸 수 있지만 ‘항문외과’를 병원 이름에 쓰는 것은 안 된다. 이 법는 ‘갑상선내과’ 등 다른 특수한 진료과목을 이름으로 쓰는 것도 금하고 있지만 이름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낱말을 쓰는 경우는 항문외과가 특히 많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이 규제을 완화하겠다고 2005년에 밝혔다.[1]

‘항문’을 돌려서 쓴 예는 다음과 같다.

  • 대항(대장·항문의 준말)
  • 문항(거꾸로 쓴 말)
  • 창문(ㅊ을 ㅎ으로 보이게 씀)
  • 치항(치질·항문의 준말)
  • 학문(ㄱ을 ㅇ으로 보이게 씀)
  • 함문
  • 항운(ㅇ을 ㅁ으로 보이게 씀)
  • 항치(항문·치질의 준말)
  • 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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