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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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품(頭品)은 신라의 골품제의 하나로, 일종의 신분제도이다.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으로 되어 있었다.

신라 때에는 두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위의 한계가 있었는데, 1등 이벌찬부터 5등 대아찬까지의 관위는 진골만이 가능했고, 6등 아찬부터 9등 급벌찬까지는 6두품에, 10등 대나마부터 11등 나마까지는 5두품에, 12등 대사부터 17등 조위까지는 4두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3두품 이하는 평민인데, 율령 반포 초기에는 평민도 셋으로 구분한 듯 하나 1, 2두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흐지부지해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