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간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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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간판 규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빨간색 계통의 옥외간판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말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간판의 배경이 빨강이나 검정일때 그 색이 차지하는 넓이가 반을 넘으면 안 된다.

SK는 빨간 배경으로 된 주유소 간판의 색 비율을 바꿔 오다가 2005년에 빨간색 이외에 주황색이 들어가도록 로고를 바꾸었다.[1] 맥도날드, 피자헛, 코카콜라, KFC, 나이키 등 빨간색 바탕 간판을 쓰는 다국적 기업도 규제를 받는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에 대해 항의했다.

반면 우체국 간판은 원색 빨강이 아니라 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빨간색을 규제하는 것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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