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표제는 대한민국에서는 17대 총선부터 도입된 총선 투표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기존에는 단순 지역구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당에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여 왔으나, 17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표와 별도로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두번째 표를 부여하여 그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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