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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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는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다.
-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권력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 재판소는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목차 |
[편집] 재판관
년도 | 대통령 추천 | 대법원장 추천 | 국회 추천 | 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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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조규광 | 최광률 | 김양균 | 이성렬 | 이시윤 | 김문희 | 변정수 | 한병채 | 김진우 | 1988 |
1989 | 1989 | |||||||||
1990 | 1990 | |||||||||
1991 | 1991 | |||||||||
황도연 | ||||||||||
1992 | 1992 | |||||||||
1993 | 1993 | |||||||||
이재화 | ||||||||||
1994 | 1994 | |||||||||
김진우 (연임) |
김용준 | 정경식 | 고중석 | 김문희 (연임) |
조승형 | 신창언 | ||||
1995 | 1995 | |||||||||
1996 | 1996 | |||||||||
1997 | 1997 | |||||||||
이영모 | 한대현 | |||||||||
1998 | 1998 | |||||||||
1999 | 1999 | |||||||||
김영일 | 하경철 | |||||||||
2000 | 2000 | |||||||||
윤영철 | 송인준 | 김경일 | 권성 | 김효종 | ||||||
2001 | 2001 | |||||||||
주선회 | ||||||||||
2002 | 2002 | |||||||||
2003 | 2003 | |||||||||
전효숙 | ||||||||||
2004 | 2004 | |||||||||
이상경 | ||||||||||
2005 | 2005 | |||||||||
이공현 | 조대헌 | |||||||||
2006 | 2006 | |||||||||
2007 | 2007 | |||||||||
2008 | 2008 | |||||||||
2009 | 2009 | |||||||||
2010 | 2010 | |||||||||
2011 | 2011 | |||||||||
[편집] 현 헌법재판관
[편집] 역대 주요 판결
- 이 사건은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도소주를 구입토록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이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 2004년 5월 14일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 2004년 10월 21일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