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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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공동체의 핵심적인 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각료들로 구성된 집단체이다. 그 구성은 다루는 주제(외무,농무, 재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각료이사회의 의장직은 각국의 영어식 머릿글 알파벳순서에 따라 6개월마다 순번제로 수행된다. 각료이사회에 의해 취해진 조치, 즉 규정·규칙·지침·결정은 공동체 조약들에 대한 법률상의 보충이 된다. 각료이사회는 공동체 조약에 입각한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조정의 책임을 진다.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실행의 처음 두 단계(1958∼1967년)동안 각료이사회의 결의방식은 만장일치제였으며, 세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는 1966년부터 특별다수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의 공석 정치로 인한 공동체의 심각한 제도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룩셈부르크 타협안의 결과, 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단일유럽법 작성자들은 특별 다수결 투표를 보편화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을 재활성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회원국은 그 나라의 국력(인구 등)에 따라 각기 일정한 수의 표를 부여받는다.
공식적으로는 간헐적인 기구인 각료이사회이지만, 실제로 각료이사회는 아주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의 위원들도 각료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각료이사회의 준비는 보고기구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COREPER에 의해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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