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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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乙巳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사이에 늑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을사늑약(-勒約), 을사오조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 10일 고종황제 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황제 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늑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대한제국 왕궁은 주(駐)조선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権助)와 주(駐)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호위함으로써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고종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늑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늑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늑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이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수십명의 일본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可)냐 부(否)냐를 따져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을사오적 참조.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그 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늑결되었다.[1]
이후 고종 황제는 을사 늑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등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29일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22일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22일 프랑스 대통령에 보낸 친서 ▲1907년 4월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등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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