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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조는 당나라 시기의 조세제도이다. 당조의 조용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租): 성년남자가 매년 관청에 정량의 곡물을 납부하는 것이다. 용(庸): 정량의 비단이나 포를 납부. 조(调): 정해진 기한의 요역을 하는 것이다. 복역을 나가지 않고 비단이나 포를 내어 대신할 수 있다. 조용조 제도 중에 비단으로 대역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균전제(均田制)와 같이 실시된 것으로 농민이 경작하여야 하는 시기에 농경 시간을 보증함으로서 당나라 시기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