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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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12대 대통령 | |
임기 | 1980년-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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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 최규하 |
후임 | 노태우 |
출생 | 1931년 1월 18일 |
배우자 | 이순자 |
전두환(全斗煥, 1931년 1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다. 10·26 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노태우 등 하나회 사람들과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했다. 그 후 1980년 8월 22일 대장으로 예편한 후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고, 1981년 2월 25일 체육관 선거로 90.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지휘체계의 실질적인 주요 책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전두환과 관련자 16명은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1996년 2월 기소되었다. 이후 8월 26일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노태우: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통장에 29만 1000원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목차 |
[편집] 가족 관계
그의 재임시절 형 전기환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하고,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을 지내며 이권을 챙기는 등 비리를 일으켜 퇴임 후 물의가 되었다.
부인 이순자의 사이에 재국, 재용, 재만 세 아들과 딸 효선을 두었다. 첫째 재국은 시공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 같이 읽기
전 임 최규하 (권한대행 박충훈) |
제11-12대 대통령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5일 |
후 임 노태우 |
[편집] 판례
-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유학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1]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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