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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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制憲節)은 1948년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양력 7월 17일이다.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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