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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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편집] 계약의 종류

[편집]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

넓은 의미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이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편집] 전형계약·비전형계약

대한민국 민법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의 14개의 전형계약(또는 유명계약)을 정해두었으며, 이외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일본 민법에서도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청부(대한민국 민법의 도급), 위임, 기탁(대한민국 민법의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 (13개)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