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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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産業資源部)는 수출 증대 및 교역 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통상협력 증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목차

[편집] 연혁

[편집] 조직

[편집] 소속기관

  • 기술표준원
  • 등록사무소
  • 무역관리원
  • 광산보안사무소
  • 전기위원회
  • 무역위원회

[편집] 바깥 고리

  1.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22조(商工部長官은 商業·水産·鑛業·工業·電氣·度量衡·特許와 貿易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대한민국 행정부 태극기
18부 :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4처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국가보훈처
18청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기상청 | 검찰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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