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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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특목고를 일반적으로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 학교들은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특목고를 명문 입시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