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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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표현물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해 반국가단체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를 말하며, 이를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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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편집] 이적표현물이 긍정된 사례
- 유인물: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현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
- 이 사건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임은 당원이 누차 밝혀 온 바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그 이적성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 유인물: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 "북경회담의 합의내용을 받아 안아 8·15 민족공동행사와 제6차 범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시켜 내자",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인물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각 유인물의 제작, 취득, 반포 등의 행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3]
[편집] 이적표현물이 부정된 사례
- 도서: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거쳐 1949년 여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주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서인 '힘찬 우리 역사 제2권'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 비디오물: 레드헌트
-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5]
- 도서: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구체적 내용의 사실적시도 없이 만연히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이적표현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