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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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 표기: | 日蓮正宗 |
가나 표기: | にちれんしょうしゅう |
영어: | Nichiren Syoshu |
일련정종(日蓮正宗)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종조로 하며 직제자인 닛코상인(日興上人)을 파조(派祖)로 하는 불교의 종파이다. 일본의 니치렌계열의 제 종파중에서 오직 니치렌 본불론(日蓮本佛論)을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련종의 승렬파(勝劣派)의 한 갈래로서 취급되었으나, 그 중에서 후지문류(富士門流) 즉 닛코상인(日興上人)을 파조(派祖)로 하는 닛코팔본산(興門八本山) 중에서는 총본산인 다이세키사(大石寺), 그리고 본산인 묘렌사(妙蓮寺), 역시 본산인 사누키본문사(讃岐本門寺)등의 3개 본산이 여기에 속하며, 후지문류중의 가장 중추적인 유력한 종파로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종조인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입적후에, 상수인 육제자(六弟子) 중에서 혈맥을 상승받은 닛코상인(日興上人)이 총본산 다이세키사(大石寺)를 건립하여 총본산의 개조(開祖)가 되었으며, 그 교의적 방향성을 결정지었다. 이후 7년 뒤 지역의 유력자였던 이시가와(石川)씨의 외호로 거처를 오모스담소(重須談所) - 현재는 일련종에 속하며 기타야마 본문사(北山本門寺)로 개칭하였다 - 로 옮겨 만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리고 제자인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에게 혈맥을 물려준 뒤 오모스담소에서 제자의 육성, 지도에 힘을 쏟고 이곳에서 입적하였다.
일련정종(日蓮正宗)이라고 정식의 종명을 붙이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으로 그때까지는 일련종(日蓮宗) 승렬파(勝劣派)의 한 종파로서 다이세키사파(大石寺派), 한 때는 후지문류의 각 본산과 연합하여 일련종(日蓮宗) 흥문파(興門派)라고도 불리웠으며, 이후 후지문류의 8본산이 연합하여 만든 일련본문종(日蓮本門宗)이라는 종파로도 잠시 형성되어 있었다. 일련본문종 시대에서는 8본산에서 호선으로 관장을 지내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종조로부터의 혈맥의 호지 계승이 외호받기 어려웠고, 이때문에 곧 대석사의 본산과 말사들이 모두 일본정부에 독립을 신청하여 이것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1900년에 일련종 후지파(富士派)를 공칭, 1912년에는 일련정종으로 정식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화경의 정종분(正宗分)의 해석에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말법의 본불(本佛)로 이끌어내는 교의는 일련정종에서 정해지는 교상판별법으로, 이때문에 이미 18세기초반부터 자신의 종파를 정종(正宗)으로 불렀던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가나자와(金沢) 향토사의 문헌인 「정종(正宗)의 제목(題目)」이라는 고문헌에서 그 증거가 확인되어 있다.
현재 창가학회와 서로 마찰을 빚고있다.
목차 |
[편집] 일련정종의 교의
일련정종의 교의
1279년 10월 12일에 종조(宗祖)인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도현한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 - 현재는 총본산 다이세키사(大石寺) 봉안당(奉安堂)에 안치되어 있음 - 을 귀명의지(帰命依止)의 대상인 본존(本尊)으로 정하며, 종조 출세(出世)의 본회(本懐)로서 구경(究境)중의 구경(究境)인 대만다라로 위치짓고 있다.
또한 일련정종에서만 말하는 독자적인 교의내용으로서 두드러 지는 것은,
1. 종조인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외용(外用)으로서는 법화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법의 세상을 구제할 상행보살(上行菩薩)이며, 그 내증(内証)에서는 구원원초(久遠元初)의 자수용보신(自受用報身)의 재탄, 즉 본불(本佛)이다. 그래서 종조를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으로 칭한다.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일련정종 뿐이나, 과거에는 일련종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다.
2. 종조는 1253년 3월 28일에 입종을 내시(内示)하였고, 4월 28일에 입종(立宗)을 선언하였다.
3. 닛코상인(日興上人)은 1282년에 이개상승(二箇相承)에 근거하여, 종조로부터 유수일인(唯授一人)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을 받았다. 이후 제3조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 제4조 니치도상인(日道上人), 제5세 니치교상인(日行上人)으로 차례대로 전해져 현재의 법주(法主)는 제68세 니치뇨상인(日如)으로 이르고 있다.
등의 교의를 독특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의경전(所依経典)으로서는 법화삼부경(法華三部経), 종조의 유문(遺文) - 이를 어서(御書)라 칭한다 -, 제2조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유문(遺文), 제9세 니치우상인(日有上人)의 유문(遺文), 제26세 니치칸상인(日寛上人)의 유문(遺文)을 정의(正依)로 하며, 천태종(天台宗) 계통의 천태삼부(天台三部)인 마하지관(摩詞止観) 10권, 그리고 마하지관 홍결(弘決), 법화현의(法華玄義) 10권과 법화현의 석첨(釈籤), 법화문구(法華文句) 10권과 법화문구기(記)를 방의(傍依)로 하여 인정하고 있다.
숭앙의 기본이 되는 삼보(三寶)는 종조(宗祖)를 구원원초(久遠元初)의 불보(佛寶)로 하고,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経)의 묘법 대만다라를 법보(法寶)로 하며, 혈맥부법(血脈付法)의 시초인 제2조 닛코상인(日興上人)을 으뜸으로 하여 역대의 법주(法主)를 승보(僧寶)로 삼고 있다. 종조인 니치렌대성인이 곧 「본인묘(本因妙)의 교주석존(教主釈尊)」이며, 인토에서 탄생한 석가모니(석존)은, 법화경을 설하여 당시의 중생을 구제하는 한편, 말법(末法)에서 참된 본불(本佛)의 출현을 예언 증명하기 위해 출현한 방편의 모습으로서의 「석존(즉 적불(迹佛))」인 것이다. 고로 방편의 모습인 석가불상의 제작 그리고 숭배는 일체 금지되어 있다.
[편집] 일련정종의 역사
[편집] 일련정종의 종무행정
[편집] 기본 행정
종무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관장(管長)을 둔다. 이 관장은 다이세키사(大石寺)의 주직, 법주(法主)가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무원은 총본산 다이세키사(大石寺)의 경내에 설치되어 있다. 관장을 보좌하는 역직으로서 총감(総監)이 있고, 총감의 지휘 감독하에 서무부, 교학부, 해외부, 섭외부, 재무부의 다섯 부서가 종무행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근대적인 사무기구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관장, 총감, 중역(重役)의 삼역이 종무집행의 최고결정을 가진다. 이 외에도 승려중에서 선거를 통해 의원이 선출되는 종회(宗会), 강기와 숙정등을 담당하는 감정회(監正会), 관장의 임명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참의회 등이 합의 체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포교체제로서는 종무원의 산하에 대포교구와 대포교구가 총괄하는 포교구가 있다. 총본산 탑중(塔中)이 소속하는 특별포교구의 사무는 총본산의 내사부(内事部)가 담당하며, 해외의 포교체계는 종무원의 직할로 되어 있어 산하의 대포교구나 포교구가 담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총본산의 내사부에는 일련정종의 법주(法主) 아래, 각 탑중(塔中) 사원의 주지중에서 주임이사가 1명, 집사가 약간명, 이사가 약간명 임명되어 총본산의 사무책임을 담당한다. 법적으로는 대석사(大石寺)의 대표임원은 법주(法主)가 되며, 주임이사, 이사, 신도의 총대(総代)가 책임임원을 구성한다.
또한 주임이사, 집사는 다이세키사(大石寺) 주지의 법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지의 부재시에는 대리로 법요의 도사를 맡고, 업무를 수행하다.
[편집] 출가제도
일련정종 사원의 운영은 다른 일본의 사원처럼 세습제 또는 대대로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장의 사령에 의해 총본산에서 파견되는 승려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즉 일련정종의 주지, 주관(主管) - 포교소격을 가지는 원(院)의 주지를 말함 -, 부주지, 부주관은 오로지 일련정종의 관장의 임명에 의해서만 그 역할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때문에 주지의 세습제로 운영되는 타종의 사원에 비해 부임시기는 상대적으로 짧다.
승려가 되는 경우, 과거에는 종내의 주지, 주관이 제자를 양성하여 총본산에서 수행을 거친뒤에 정식의 승려가 되는 제도였으나, 현재는 득도심사에 합격하여 법주상인(法主上人)의 제자로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승려는 소년득도로 12세에 소년 득도하여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출가를 하게 된다. 이것은 종조(宗祖)인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수행 및 화도의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현재에도 그 나이에 맞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년득도 이외의 일반득도자는 18세 이상 58세 이하의 성년중에서 득도심사를 거쳐 출가를 인정받아 승려가 된다. 출가득도하면 총본산 다이세키사(大石寺)에서 수업을 받고 수행을 쌓은 뒤(기본적으로 6년) 지방의 말사(주로 대도시의 사원이나 본산격을 가진 사원)에서 재근하면서 수행을 하고(기본적으로 4년), 다시 총본산에서 1년 재근을 한 후에, 지방의 사원으로 파견되거나 종무원의 역승으로 임명되며, 이 후 1년 또는 2년 뒤에 정식 교사로서 보임을 받는다. 곧 출가후에 신도를 지도하는 정식 교사승려의 자격을 얻기 까지 기본적으로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일련정종의 법의(法衣)는 승계(僧階)에 관계없이 모두 통일적으로 흰색의 5조 가사와 연회색의 법의(法衣)를 입는 것이 종규로 정해져 있다. 이 가사와 법의는 관장의 면허가 없으면 착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승려에 대한 교양교육이 엄격한 것은 다른 교단은 물론 일반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
[편집] 일련정종의 신도단체
[편집] 일련정종의 기관지
[편집] 현재의 일련정종과 타 교단의 분쟁
[편집] 일련정종의 주요사원
[편집] 일련정종의 행사
[편집] 기타
[편집]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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