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文化財)를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재 중 특히 가치있는 것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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