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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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지 못하다.

첫 최저 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1938년, 프랑스1950년, 영국1999년에 도입하였다. 대한민국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