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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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行政自治部)는 국무회의의 서무, 각종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후생복지 및 정부조직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분쟁조정, 주민등록 및 선거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목차 |
[편집] 연혁
- 1948년 11월 - 총무처[1]와 내무부[2] 신설
- 1955년 2월 - 총무처를 국무원사무국으로 명칭 변경
- 1961년 7월 - 국무원사무국을 내각사무처로 변경
- 1963년 12월 - 내각사무국를 총무처로 변경
- 1991년 11월 - 내무부 산하에 경찰청 신설
- 1998년 2월 -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 발족
[편집] 조직
[편집] 소속기관
- 정부청사관리소
- 국가기록원
- 자치인력개발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이북5도위원회
- 경찰위원회
[편집] 역대 장관
[편집] 내무부
시대구분 | # | 이 름 | 임기 |
---|---|---|---|
제1공화국 | 제1대 | 윤치영(尹致暎) | 1948년 8월 15일 - 1948년 12월 |
제2대 | 신성모(申性模) | 1948년 12월 - 1949년 3월 | |
제3대 | 김효석(金孝錫) | 1949년 3월 - 1950년 2월 | |
제4대 | 백성욱(白性郁) | 1950년 2월 - 1950년 7월 | |
제5대 | 조병옥(趙炳玉) | 1950년 7월 - 1951년 5월 | |
제6대 | 이순용(李淳鎔) | 1951년 5월 - 1952년 1월 | |
서리 | 장석윤(張錫潤) | 1952년 1월 - 1952년 1월 | |
제7대 | 장석윤(張錫潤) | 1952년 1월 - 1952년 5월 | |
제8대 | 이범석(李範奭) | 1952년 5월 - 1952년 7월 | |
제9대 | 김태선(金泰善) | 1952년 7월 - 1952년 8월 | |
제10대 | 진헌식(陳憲植) | 1952년 8월 - 1953년 9월 | |
서리 | 황호현(黃虎鉉) | 1953년 9월 - 1953년 9월 | |
제11대 | 백한성(白漢成) | 1953년 9월 - 1955년 4월 | |
제12대 | 김형근(金亨根) | 1955년 4월 - 1956년 5월 | |
제13대 | 이익흥(李益興) | 1956년 5월 - 1957년 2월 | |
제14대 | 장경근 (張璟根) | 1957년 2월 - 1957년 9월 | |
제15대 | 이근직 (李根直) | 1957년 9월 - 1958년 6월 | |
제16대 | 민병기 (閔丙祺) | 1958년 6월 - 1958년 8월 | |
제17대 | 김일환 (金一煥) | 1958년 8월 - 1959년 3월 | |
제18대 | 최인규 (崔仁圭) | 1959년 3월 - 1960년 3월 | |
제19대 | 홍진기 (洪璡基) | 1960년 3월 - 1960년 4월 | |
제2공화국 | 제20대 | 이호 (李澔) | 1960년 4월 - 1960년 8월 |
제21대 | 홍익표 (洪翼杓) | 1960년 8월 - 1960년 9월 | |
제22대 | 이상철 (李相喆) | 1960년 9월 - 1960년 10월 | |
제23대 | 현석호 (玄錫虎) | 1960년 10월 - 1960년 11월 | |
제24대 | 신현돈 (申鉉燉) | 1960년 11월 - 1961년 5월 |
[편집] 행정자치부
- 1대 김정길 1998년 3월 3일 - 1999년 2월 5일
- 2대 김기재 1999년 2월 6일 - 2000년 1월 13일
- 3대 최인기 2000년 1월 14일 - 2001년 3월 25일
- 4대 이근식 2001년 3월 26일 - 2003년 2월 26일
- 5대 김두관 2003년 2월 27일 - 2003년 9월 18일
- 6대 허성관 2003년 9월 19일 - 2005년 1월 4일
- 7대 오영교 2005년 1월 5일 - 2006년 3월 21일
- 8대 이용섭 2006년 3월 22일 - 현재
[편집] 바깥 고리
-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30조 및 제31조(總務處長은 國務院의 庶務·會計·文書·人事와 榮譽授與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1호 및 제15조(內務部長官은 治安·地方行政·議員選擧, 土木과 消防에 관한 事務를 掌理하고 地方自治團體를 監督한다.)
대한민국 행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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