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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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편집] 탄핵의 방법

한국에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1/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대통령은 재적의원 1/2이상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이에 의해 그 대상자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후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확정하게 되어있다.

[편집] 세계의 탄핵례

한국에서는 2004년 3월12일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