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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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행정구역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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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시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되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다.

[편집] 일본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都, 道), 부(府), 현(縣)에 설치된다. 시는 (郡)에 속하지 않고 군을 가지지 않는다.

원칙 인구 5만인을 넘음, 중심 시가지에 있는 집 수효가 시 전체의 60%를 넘음, 상공업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음이 각각 만족시킴이 필요하다. 한번 시가 되면 정(町)이나 촌(村)으로 강격함은 없고, 일본에는 시가 정이나 촌으로 강격한 자치체는 없다.

[편집] 관련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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