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양력 7월 17일이다.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분류: 토막글 | 대한민국의 국경일과 기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