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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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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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은 고등고시의 하나로 사법시험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법고시로도 자주 불린다. 사법시험은 1947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름은 시행법에 기반하여 바뀌어왔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 이후 2006년 현재까지는 "사법시험"이라는 이름이 쓰인다.
금치산자, 파산자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2006년 시험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어학 선택 과목은 2003년까지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으나, 2004년 이후로는 영어만이 존재한다.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대학, 사내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편집] 시험 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는 전해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정도까지 교부를 하며, 접수는 인터넷 및 창구를 통해 당해년도 1월 정도에 시행한다.
- 어학시험: 1차 시험의 어학시험인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로 대체하여 실시되며,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별한다. 각 시험별 합격 점수는 2006년 현재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이다.
- 1차 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중 1과목, 그리고 어학선택인 영어를 포함한다. 1차 시험은 5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과목에 대해 논술형으로 치루어진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1천명 정도 합격자를 발표한다.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편집] 시험과목
- 어학시험
-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 토익 700점
- 텝스 625점
- 1차시험 (객관식)
- 2차시험 (주관식)
- 3차시험: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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