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처참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능지처참(陵遲處斬)은 대역죄를 범한 죄인에게 처하는 극형을 말한다.

이 형벌은 중국에서 전해졌으며, 한국에서는 공민왕 때부터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조선 연산군, 광해군 때에 이 형벌이 많이 행해졌다.

집행은 죄인을 처형한 후 머리, 팔, 다리, 몸통 등으로 여섯 토막을 내면서 집행되었다.

이 형벌은 인조 때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지 않다가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