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표현물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적 표현물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해 반국가단체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를 말하며, 이를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목차

[편집]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편집] 이적표현물이 긍정된 사례

  • 유인물: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현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
이 사건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임은 당원이 누차 밝혀 온 바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그 이적성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 유인물: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 "북경회담의 합의내용을 받아 안아 8·15 민족공동행사와 제6차 범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시켜 내자",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인물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각 유인물의 제작, 취득, 반포 등의 행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3]

[편집] 이적표현물이 부정된 사례

  • 도서: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거쳐 1949년 여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주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서인 '힘찬 우리 역사 제2권'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 비디오물: 레드헌트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5]
  • 도서: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구체적 내용의 사실적시도 없이 만연히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이적표현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6]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2.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4.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5.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