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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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1937년 11월 25일 ~ )은 2006년 9월 6일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2000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전라북도 순창 출생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녀 사위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광주고등학교 후배이고 이수성 전 총리,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우만 전 법무장관 등과는 서울대학교 법대 14회 동기로 절친하다. 1994년 대법관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후 개인사무실을 냈고 1997년부터 김ㆍ장ㆍ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다가 2000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됐다.[1]
1979년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직인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발령받아 등기업무를 혁신해 주목을 끌었다. 6공때는 유치장 불법감금 손해배상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2]
[편집] 소수의견
주목할 만한 소수 의견으로는,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부인이 아이를 혼자 키워오다 이혼했을 경우 부인은 전 남편에게 향후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거의 양육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3]
[편집] 약력
- 1937년 11월 25일 전라북도 순창 출생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합격
- 1979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198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 1986년 수원지방법원장
- 1988년 대법관
- 1999년 한국신문윤리위원장
- 2000년 헌법재판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