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제연합 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은 1949년 4월 11일에 결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UN 조정관 베르나돗테(Bernadotte) 백작 등이 현지에서 공무수행중 살해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국에 대하여 UN이 행사할 수 있는가를 심리한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이 광범위한 국제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할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국제연합이 국제법인격을 결하였다면 그 설립자의 의사에 따를 수 없을 것이라 하여, 국제연합은 국제법인"이라고 판결하였다.

"국제법상 국제연합은 헌장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그 임무수행상 불가결하다면 필요한 추론으로 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편집]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