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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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1]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1. 李時潤, 民事訴訟法, 博英社, 1997년,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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