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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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法務部)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 ·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 · 상사 · 형사(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편집] 연혁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설치되었다.[1]

[편집] 조직

[편집] 바깥 고리

  1.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19조(法務部長官은 檢察·刑政과 司法人事行政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대한민국 행정부 태극기
18부 :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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