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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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사건 또는 인혁당 사건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만에 사형 집행했다. 이것은 사법 살인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은 한국 박정희 시대에 있어서의 인권 억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목차

[편집] 사건 개요

[편집] 제1차 인혁당 사건

제1차 사건은 1965년 8월 14일에 발생했다. 그 날,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 혁신계 인사, 언론인, 학생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해, 사건의 "전모"를 공표했다. 정보부는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대한민국정부 조직 인민혁명당 (인혁당)을 조직 해, 각계에서 인사(人士)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재판소에 기소된 인원수는 13명으로, 도예종와 양춘우 이외의 11명에게는 일단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예종, 양춘우와 또 한사람은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편집] 제2차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9일 발생의 제2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서 알려져 있다. 1972년박정희 독재 정권 (유신체제) 발족 및 1973년김대중 납치사건은 한국 국민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환기해, 1973년부터 데모가 등 반(反)박정희 독재 항의 활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항의 활동이 계속 되는 중,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해, 그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1974년 4월 8일국가보안법 위반의 도예종을 포함한 23명을 체포했다. 그들의 죄상은,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설립해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은 도예종 와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해, 다른 피고인에게는 금고 1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판결로부터 불과 18시간 후에 집행되었다.

[편집] 사건 관련자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이들에게 사형은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다.

  • 민복기 대법원장
  • 민문기 대법원 판사
  • 안병수 대법원 판사
  • 양병호 대법원 판사
  • 한환진 대법원 판사
  • 주재황 대법원 판사
  • 임항준 대법원 판사
  • 이일규 대법원 판사

이중에서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다.

[편집] 진상 규명

  • 2004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오충일)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 구명 조사를 개시했다.
  • 2005년 12월 7일: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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