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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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6호; 통칭 한글 전용법)은 대한민국이 1948년 10월 9일에 제정한 법률이다.
[편집] 본문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이상이 한글 전용법의 내용이다.
[편집] 풀이
이 법률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 문서’의 정의도, ‘얼마 동안’의 정의도 없고, 시행 규칙도 없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어 법률이 아니고 선언문이라고 해석하는 법률가도 있다. 또 한글 학회와 같은 한글 전용론자들은 “다만” 뒤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 폐지
2005년 1월에 제정한 국어 기본법이 흡수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