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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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1]

[편집] 각주

  1. ^  김상용, 《채권각론(하)》(1998년, 서울, 법문사)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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