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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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1에 있다.

목차

[편집] 국회의원

  • 선거권
    • 선거권 -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
  • 임기 - 4년
  • 정족수 -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는 299석이다. 243석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나머지 56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편집] 국회의 역사

  • 1948년 - 5월 10일 남한(南韓)지역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설치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公佈)되었다.
  • 1975년 - 현재의 위치(여의도)로 의사당이 옮겨가게 되었다.

[편집]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民議院, 하원)과 참의원(參議院, 상원)을 두고 있었다.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편집]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편집] 국회의 운영

  • 정기회 (定期會)
매년 9월 1일 개막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會期)는 100일 이내
  • 임시회 (臨時會)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會期)는 30일 이내.


[편집] 국회의 권한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법률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
  •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등
  •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편집] 역대 의회

[편집] 참고

[편집] 바깥 고리

대한민국 국회 태극기
제1공화국
1대 (1948 ~ 1950) - 의원 목록, 총선
2대 (1950 ~ 1954) - 의원 목록, 총선
3대 (1954 ~ 1958) - 의원 목록, 총선
제2공화국
4대 (1958 ~ 1960) - 의원 목록, 총선
제3공화국
5대 (1960 ~ 1961) - 의원 목록, 총선
6대 (1963 ~ 1967) - 의원 목록, 총선
제3공화국 (계속)
7대 (1967 ~ 1971) - 의원 목록, 총선
제4공화국
8대 (1971 ~ 1972) - 의원 목록, 총선
9대 (1973 ~ 1979) - 의원 목록, 총선
10대 (1979 ~ 1980) - 의원 목록, 총선
제5공화국
11대 (1981 ~ 1985) - 의원 목록, 총선
12대 (1985 ~ 1988) - 의원 목록, 총선
제6공화국
13대 (1988 ~ 1992) - 의원 목록, 총선
14대 (1992 ~ 1996) - 의원 목록, 총선
15대 (1996 ~ 2000) - 의원 목록, 총선
16대 (2000 ~ 2004) - 의원 목록, 총선
현재 (2004 ~ 2008) - 의원 목록, 총선
18대 (2008 ~ 2012)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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