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훈장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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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며 등급은 없다.
-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한다.
-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수교훈장은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중 광화대장은 외국의 수상급이상, 광화장은 대사급이상자에게 수여하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수여한다.
-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