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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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給付障碍)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1]
[편집]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급부장애에 대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2]
-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이행이 지체된 경우
-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위 A,B,C의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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