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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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헌법 제93조에 의거 1999년 8월 31일 제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1999년 11월 20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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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조직 구성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당연직 위원, 민간 위원,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 그리고 경제보좌관 5명이 당연히 임명된다. 민간위원은 국민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30명이 1년 임기로 위촉되며 민간위원 중 1인이 장관급인 부의장으로 위촉된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각 소위원회인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의, 금융허브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대외경제위원회, 부동산정책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다. 사무처는 대통령 경제보좌관 중 1인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며 산하에 총괄기획국, 대외산업국, 금융물류국, 복지노동정책관을 두어 자문회의의 사무를 담당한다.
[편집] 연혁
- 1987년 10월 29일 - 제7차 헌법 개정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근거 마련[1]
- 1999년 8월 31일 -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를 골자로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2]
- 1999년 11월 20일 -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편집]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22-1번지 한국생산성본부 5층 (우110-751)
[편집] 바깥 고리
- ^ 대한민국헌법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전문 개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998년 8월 31일 제정, 법률 제5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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