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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급자자에게 발급한
홍패(紅牌) 교지
1855년, 급제자 이지면(李志冕)
교지(敎旨)는 동양의 봉건 군주국가, 특히 제후국 단계의 군주(임금)이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4품 이상의 고급 관료를 임명하거나 과거 급제 합격증 등을 발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도 하였으며, 세종 연간인 1425년 7월에 교지(敎旨)로 개칭하였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는 황제국의 격식에 맞게 칙명(勅命), 칙지(勅旨)로 호칭이 격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