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 |
전문 1 2 3 4 5 6 7 8 9 10 부칙 | |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편집] 내용
- 혼인과 가족생활의 조건과 보호
- 국가의 모성 보호
- 국민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