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Kys951/차단정책(kys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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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본문
현재, 차단 정책은 크게 1) 반달 행위를 한 사용자의 인한 문서 손상시 관리자가 차단하는 경우와 2)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2)의 경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의 경우에 고발요청을 하게될때는 급격한 문서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등 긴박한 차단이 필요없을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새로운 정책 제안 목적은 여기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단 요청을 하게해, 관리자가 한 단면만을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 차단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들어오게 된 차단 및 경고 요청에 대해 위키백과의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임명한 수석 검사가 B(피소된 당사자)에 대한 A(차단 및 경고 요청자)의 차단 및 경고 요청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한다.(즉, 대한민국 현재의 형사 재판처럼 열자, 이말이죠.)
[편집] 용어 정의
- 수석 검사란,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 또는 위키백과를 적어도 1달 이상 50번 이상의 기여가 있는 사용자들의 다수 투표로 뽑혀, A의 입장에서 차단 및 경고 요청에 대해 논하는 위키백과 사용자를 뜻한다. 즉, 수석 검사는 차단 및 경고 요청자인 A의 고발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위키백과 사용자이다.
- A는 차단 및 경고를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요청한자를 뜻한다.
- B는 차단 및 경고 요청을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당한자를 뜻한다.
- 소송이란, 차단 및 경고 요청을 적법한지를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정의한다.
[편집] 기본적 정의
- 수석 검사는 최소 200번이상의 문서 편집이 있어야 하며, IP주소 편집자가 아닌 자를 임명한다. 단, 수석 검사는 차단 및 경고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단지 B에 대한 A의 차단 및 경고를 공소한다.
- 수석 검사는 A가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요청한 소송을 공소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데, B의 문서 편집이 위키백과의 공식적 또는 관습적인 정책에 위배되는가를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 소송은 A, B, 수석 검사, 적절한 판단을 위한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 단, B의 소송 거부는 변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
[편집] 조항
(기본조항)
- 수석 검사는 A의 의견에 기초해 B의 반달행위 또는 문서 편집의 부당성의 소송을 공소한다.
- 과거의 반달행위 또는 문서 편집의 부당함은 그 소송에 적용치 않는다. 즉,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며, 과거의 행위는 증거가 될수 없다.
- A가 소송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송을 종료한다. 단, A가 소송을 포기하더라도 B가 계속적으로 반달행위 등을 반복할땐 관리자 및 뷰로그랫이 직권으로 차단 및 경고를 해야 한다.
- 소송시작후 수석 검사는 1시간 이내에 B의 '토론'란에 B가 '~한 이유로 고발되었음'을 설명 하여야만 한다.
- 소송은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서 하며, A가 고발한 섹션에서 진행한다.
-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본다.
- 소송은 A의 요청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1달 이후가 될때는 공소시효 종료로 보고, 소송을 할 수 없다. 단, 관리자나 뷰로크랫은 임의로 B에 대한 차단 및 경고 조치를 취할수 있다.
- 수석 검사가 기본조항 2조를 밝힌후의 소송시작은 1일 내로 시작되어야 한다.
- 소송은 최소 1일간, 최대 3일간 진행한다.
- 단, 한명당 1회에 한해 1일간의 시한 소송 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소송 종료는 관리자가 선언하며, 동시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소송은 A의 요청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1달 이후가 될때는 공소시효 종료로 보고, 소송을 할 수 없다. 단, 관리자나 뷰로크랫은 임의로 B에 대한 차단 및 경고 조치를 취할수 있다.
-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들어온 고발을 1일동안 어느 누구의 수석 검사도 어떤 소송을 맡지 않으면, 관리자의 직속권한으로 차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단, 수석 검사가 B의 '토론'란에 밝혔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시 관리자는 직속권한으로 차단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단, 수석 검사 또는 A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 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송을 못할시 수석 검사는 다른 수석 검사에게, B는 그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송 토론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 A의 소송 내용이 허위 또는 비방일시, 수석 검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또는 비방이라는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 최대한 수석 검사는 공정하게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 소송은 수석 검사와 B와 토론 형식으로 해야한다.
- A의 차단 및 경고요청은 소송이 시작된때 부터 수석 검사에게 공소권이 넘어간것으로 봐야 된다.
- 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의견란을 통해(즉, 수석 검사와 A, B가 토론하고 있는 자리 외의 공간)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수 있다.
- 일반 사용자들은 의견란을 통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견이지, 수석 검사나 B의 논고가 될수 없다. 단, 수석 검사나 B는 논고할때 의견을 참고해 반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수석 검사와 B는 의견란에서 제기된 의견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 의견 개진은 IP사용자를 제외하고, 소송이 시작된날로 부터의 최소 3일전의 ID가 생성된 자이며, 10번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
- 동일 IP또는 사칭계정은 의견에 제외시킨다.
- 관리자나 뷰로크랫은 임의로 소송을 끝낼수 있다. 단, 적절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판단은 위키백과의 관리자나 뷰로크랫이 하되, 한소송에 한명만 판단을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소송은 단심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밝혀 졌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 이때의 재심에서는 B에 대해 판결을 내린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이 재심에서 판결을 내릴수 없다. 다른 관리자나 뷰로크랫에게 소송을 맡겨야 한다.
- 소송 도중 고발 당한 B가 반달리즘 또는 무책임한 편집이 최소 1번이상 반복될시, 관리자는 임의로 소송을 끝내고 차단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 단, 수석 검사와 A가 B와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을때는 소송을 취하할수 있다.
- 긴급한 차단요청시, 수석 검사는 소송을 포기하고, 관리자에게 판단을 넘긴다.
- 긴급한 차단 요청은 무차별적 편집, 내용 삭제, 사용자 페이지 삭제 등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이 판단한다.
- 수석 검사는 긴급한 차단요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즉,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한 차단요청이 필요할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수석 검사는 특권이 아니다. 단지, B에 대한 공소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수석 검사는 B에 대한 구형을 할 때, 구체적인 차단 및 경고를 요청해야 한다. 단, 관리자가 이에 따를 필요는 전혀 없으며, 근거로 활용을 해 판단할수 있다.
- 수석 검사는 A의 요청없이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차단 및 경고를 요청할수 있으나, 그 수석 검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수석 검사에게 맡겨야만 한다. 이는 공정한 의견개진을 위한 것이다.
- 이때의 차단 및 경고를 요청한 수석 검사는 일반 사용자로 본다.
- 관리자나 뷰로크랫은 차단 및 경고요청에 대한 판결을 명시하며, 그 판결에 따른 조치를 바로 시행한다.
- (재심조항 삭제)
(선택조항)
-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은 위키백과의 일반 사용자들에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차단 및 경고요청이 적법한지를 심사하게 요청할수 있다.
-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은 이 경우에 다수결에 따른 판단을 한다.
- 기본조항 8조 4, 5항에 해당되는 사용자만 다수결 투표에 넣는다.
- 이때의 죄의 유무는 사용자들이 판단하되, 구체적인 차단 및 경고는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이 정한다.
[편집] 도입 의도
특히, 왜 A가 소송을 제기하게 안하고, 수석 검사라는 해괴한 직책을 만들어 소송을 하게 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실수도 있는데, 이는 A의 감정만으로 차단 및 경고를 제기해 주관적인 차단 및 경고 요청을 막고, 수석 검사라는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적법한가, 안한가를 먼저 판별한다음 그 제 3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차단 및 경고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 재판도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제가 제안한 수석 검사는 위키백과에 깊은 지식과 공정성을 가진분이 소송을 하게해 좀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차단 및 경고 요청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하는데에 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제가 제기한것은 관리자의 독단적인 판단(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으로 차단 및 경고를 하게 하지 말고, 미국식의 '배심원제'처럼 사용자들의 의견도 듣고, 검사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합리적인 차단 및 경고가 이루어지게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Kys951 2007년 5월 12일 (토) 08: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