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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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 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목차

[편집]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 인격권의 근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가 인격권의 근거라고 설명한다.

[편집] 관련 판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1]

피청구인이 유치장 수용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2]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546
  2. 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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