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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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약칭 VWP)은 미국사증(비자) 면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편집] 해당 국가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들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들

현재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는 27개국이다.

캐나다 국민과 버뮤다 주민도 사증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편집] 가입 조건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 조건 이외에도 가입 희망 국가의 법률, 경제 상황 등도 검토 대상이다.

  •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 국민에게 관광 및 상업 활동 목적으로 90일간 사증을 면제해야 한다.
  • 자국 국민에게 기계 인식 여권(MRP)을 발급해야 한다.
  • 자국 국민의 여권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생체 정보를 내장시켜야 한다.
  • 여권 도난 등에 대해 정기적인 통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 비(非)이민 사증 발급 거부율이 낮아야 한다.(현재는 3% 미만)
  • 회계연도 비이민 입국자의 입국 거부, 사증 철회, 사증 면제 프로그램 위반건수가 전체 비이민 입국자의 2%이내이어야 한다.

[편집] 가입국 확대

비이민 사증 발급 거부율 기준 3%를 10%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2007년 7월 26일에 미국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그리스, 대한민국, 몰타, 브라질,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이스라엘, 체코, 키프로스, 중화민국(타이완)의 12개국이다.

[편집] 괌 사증 면제 프로그램

아래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을 방문할 수 있다. 괌 이외의 다른 미국 영토로 이동하려면 미국 사증이 필요하다.
나우루,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제도, 인도네시아, 중화민국(타이완)(타이완 및 미국령 출발 직항 비행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파푸아뉴기니

[편집] 요구 사항 및 규정

[편집] 요구 사항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입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각자 자신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여권에 동반 기재된 경우)
  • 기계 인식 여권과 생체 정보 내장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사증 면제 협정에 조인한 항공편 및 선박편을 이용해야 하며, 귀국 혹은 제3국행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탑승권의 최종 목적지가 캐나다, 멕시코카리브해 지역인 경우 그 국가 또는 지역의 합법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 이전의 미국 입국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사증 신청 자격에 부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 이전에 미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한다.
  • 방문 목적이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편집] 규정

  •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사증을 변경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출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 90일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는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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