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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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The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의國家歸屬에關한特別法)에 의거하여 2006년 7월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한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조사, 선정하여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기관이다.

목차

[편집] 조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인, 그리고 6명의 비상임위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며 각각 4년 임기로 임명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맡기위해 상임위원 1인이 사무처장을 맡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사무처에는 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으로 구성된다.

[편집] 업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이의신청 처리를 비롯해 조사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발족일인 2006년 7월 13일로 부터 4년이며 필요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편집] 위원장

[편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초대 김창국 2006년 7월 13일 - 현직

[편집]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 (우100-705)

[편집] 바깥 고리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태극기
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실(차관급)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교육혁신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축문화건축기술선진화위원회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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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독립 위원회 : 방송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한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