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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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國會議員選挙)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목차 |
[편집] 선거일 및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공직선거법 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
[편집]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편집] 선거 방식
- 의원의 정수는 299명으로,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소선거구는 정수 243명이며,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식 전국 선거를 통해 56명이 선출된다.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이다.(공직선거법 제21조)
[편집] 선거구
-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목록을 참조.
[편집] 후보자 등록
[편집] 추천
- 정당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것.(300명 ~ 500명)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편집] 기탁금
- 1,500만원
- 반환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한다.
-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편집] 기호의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편집] 투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편집] 당선인의 결정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득표비율은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정당의 득표수를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눈 수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요건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편집] 국회의원 선거 목록
회수 | 선거일 | 투표율 | 정수 | 선거방식 | 임기 | 법정 임기 |
비고 |
---|---|---|---|---|---|---|---|
제헌 | 1948년 5월 10일 | 95.5 | 200 | 지역구 | 1948년 5월 30일 ~ 1950년 5월 30일 |
2년 | 임기는 헌법 제102조에 의하여 개회일로부터 2년. |
제2대 | 1950년 5월 30일 | 210 | 지역구 |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
민 4년 참 6년 |
민의원은 현 임기의 잔여일까지이며,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음. | |
제3대 | 1954년 5월 20일 | 91.1 | 203 | 지역구 | 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
민 4년 참 6년 |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
제4대 | 1954년 5월 20일 | 87.8 | 233 | 지역구 |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민 4년 참 6년 |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제2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가 단축. |
제5대 | 1960년 7월 29일 | 84.3 | 민 233 참 58 |
지역구 |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
민 4년 참 6년 |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됨. |
제6대 | 1963년 11월 26일 | 72.1 | 175 | 지역구 131 전국구 44 |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4년 | 제3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지정됨. |
제7대 | 1967년 6월 8일 | 76.1 | 175 | 지역구 131 전국구 44 |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
4년 | |
제8대 | 1971년 5월 25일 | 73.2 | 204 | 지역구 153 전국구 51 |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 |
4년 |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됨. |
제9대 | 1973년 2월 27일 | 71.4 | 146 | 지역구 |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6년 | |
1973년 3월 12일 | 73 | 간선제 |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
3년 | |||
1976년 2월 16일 | 73 | 간선제 |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3년 | |||
제10대 | 1978년 12월 12일 | 77.1 | 154 | 지역구 |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
6년 | 10·26 사태 이후 제5공화국 부칙에 의해 임기 단축.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
77 | 간선제 | 3년 | |||||
제11대 | 1981년 3월 25일 | 77.7 | 276 | 지역구 184 전국구 92 |
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
4년 | |
제12대 | 1985년 2월 12일 | 84.6 | 276 | 지역구 184 전국구 92 |
1985년 4월 11일 ~ 1988년 5월 29일 |
4년 | 현행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단축. |
제13대 | 1988년 4월 26일 | 75.8 | 299 | 지역구 224 전국구 75 |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
4년 | |
제14대 | 1992년 3월 24일 | 71.9 | 299 | 지역구 237 전국구 62 |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
4년 | |
제15대 | 1996년 4월 11일 | 63.9 | 299 | 지역구 253 전국구 46 |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
4년 | |
제16대 | 2000년 4월 13일 | 57.2 | 299 | 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
4년 | |
제17대 | 2004년 4월 15일 | 60.6 | 299 | 지역구 243 비례대표 56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4년 |
[편집]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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