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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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는 나라, 사회, 단체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누리는 혜택을 말한다. 또한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목차

[편집] 권리의 의의

[편집] 고전적 방법론

권리를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로 이해하는 사뷔니(Savigny)의 의사설과 권리를 특정한 이익의 향유로 이해하는 예링(Jhering)의 이익설이 전통적으로 대립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의사의 지배라고 이해하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에넥체루스(Enneccerus)) [1]

[편집] 최근의 방법론

권리 대신 법률관계를 사법(私法)의 중심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컨대 라이저(Raiser)는 '법률제도보호이론'을 주장하고, 코잉(Coing)은 법질서기구이론을 주장한다. [2]


[편집]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 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3] )등이 이에 속한다.
평등권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행복추구권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라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흔히 '생존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편집] 법률 이익

법률이 보장하는 이익은 흔히 -권 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등이 대표적이다.

[편집] 주석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26쪽.
  2.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26쪽.
  3. 이 때 양심이란 말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바를 뜻한다. 간혹 '비양심'의 대립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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