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삭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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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빠른 삭제 지침

빠른 삭제 지침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 WonYong 2005년 12월 21일 (수) 10:31 (KST)

  • 기계번역한 결과를 그대로 옮긴 항목.
  • 개인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메일.
  • 법죄피해자의 이름(단 이것에 대해서는 의론필요)--효리 2005년 12월 25일 (일) 16:58 (KST)

[편집] 좀 추상적인

  • 의미가 없는 문서
  • 필요가 없어진 문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지침 즉 법률문구가 추상적이면 상당히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데요. -- WonYong (talk) 2006년 2월 25일 (토) 15:59 (KST)
원래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대로한 규칙이 필요합니다.--효리♪ (H.L.LEE) 2006년 2월 25일 (토) 21:12 (KST)

위키백과의 규칙은 법률 규정과 다릅니다. 언제나 합의에 의해 그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ChongDae 2006년 2월 26일 (일) 02:18 (KST)

원래 법원 해석도 합의에 의해 해석이 바뀌죠. 언젠가 위키백과도 영어 위키백과같이 법원을 만들면 좋겠어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6일 (일) 08:18 (KST)

[편집] 새로운 삭제규정

현재에 너무 추상적인 삭제정책를 다른 언어판에 맞춰 삭제정책와 바로 삭제정책에 나눕니다.--효리♪ (H.L.LEE) 2006년 6월 2일 (금) 10:39 (KST)

그리고 현행규정은 대한민국 헌법,형법,소년법,특정 가중범죄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효리♪ (H.L.LEE) 2006년 7월 12일 (수) 12:09 (KST)

[편집] 바로 삭제규정

위키배과:바로 삭제지침


여러 케이스에서는 관리자는 기사를 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는 {{바로삭제|삭제이유를 쓴다}},또는 {{db|이유}}를 붙이는 것으로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리자의 삭제 처리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혹은 다른사용자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이유는 알기쉽게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삭제의뢰에 제출된 기사는 삭제정책에 따라 심의에 1주일 걸리지만 바로삭제의 경우는 거의 시간을 두지 않고 삭제된다.

대상

아래로 열거하는 대상은 유익한 역사가 없는 기사만 적용된다. 바로삭제의 지침에 해당하지않는 과거의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삭제의 대상이 아니다.


[편집] 바로 삭제의 대상

전반

이것은 모두 이름공간에 있는 기사에 적용된다.

  1. 내용에 전혀 의미가 없는 기사.(dkeo네f네ㅋ도w 등)
  2. 시험투고
  3. 반달행위에 분류되는 투고
  4. 선전·광고에 분류되는 투고
  5. 기사명의 글씨가 깨진 것 (단 유익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이동한다.)

기사

바로삭제의 대상이 아닌 기사는 삭제의뢰에 제출해 주세요.

1,매우 짧은 기사. 정의(定義)가 되지 않은 경우. 혹은 문서가 되지 않는 것.

  • 기사명만 있는 것
  • 문서가 되어 있지만 정의가 되지 않는 것.
  • 간단히 단어만 나열된 것

2,언어링크, 분류,바깥고리만 있는 페이지

3,첫판 투고자 스스로가 백지화 또는 {{바로 삭제}}를 붙인기사로 역사가 그 투고자의 투고밖에 없는 것.

  • 백지화 된 문서가 유익한 경우는 되돌리고 집필을 계속해 주세요.

4,저작권침해(문서를 완정히 지운 후,{{바로 삭제}}와{{저작권 위반}}을 붙는다.) 5,기계번역의 결과를 옮긴 것

넘겨주기

  • 잘못된 넘긴 기사.
  • 의미가 없는 넘겨주기.

그림

1, 공용에 같은 것이 존재하는 파일에서 아래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첫 판 투고자 스스로가 백지화 후 {{바로 삭제}}를 붙인것으로 파실의 역사가 그 투고자 밖에 없는 경우.

  • 역사에 다른 사용자의 편집이 있어도 교정, 분류,링크,간단한 설명(촬영자가 울정 등의 정보,그 그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등의 경우는 투고자에 의한 바로삭제의 대상이다.

3, 중복-파일명이 다르고 같은 사진.

4, 다른 프로젝트 유래의 파일에서 공정사용,출저불명,라이센스가 불분명한 경우.

분류:특별한 규정 없음

: 특별한 규정 없음

[편집] 삭제 정책

여기서는 일반적인 삭제정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인 삭제의뢰의 절차는 위키백과: 삭제의뢰 에 있다. 의뢰되면 위키백과의 참가자 들이 삭제될지 유지될지 토론한다. 삭제는 원칙적으로 위키백과에서 합의를 얻었을 때 실시된다. 토론과정에서 모든 위키 사용자는 평등에 취급되어 관리자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것이 아닌것을 주의해야 한다. 관리자는 삭제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할 때는 다른 참가자와 같은 자격과 형식으로 발언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리침해가 아닌 단순한 장난이나 낙서는 삭제의뢰가 아닌 편집으로 대처해주세요. (단,첫 판의 경우는 바로 삭제가 적용됩니다.)

토론의 종료판정은 관리자가 합니다. 판정은 심의가 끝난 것을 선언하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종료판정까지 의뢰에서 1주일 걸리는 것이 원직이지만, 아래의 예외도 있다.

빠른대처가 필요한 경우는 의뢰의 페이지에서 삭제심의기간단축을 제안 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면 더 빠른 시일내에 삭제된다.

삭제를 하는 것은 관리자이다. 토론이 계속중이거나 기술적 이유, 혹은 다른 안건의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종료판정과 삭제실시가 늦을 수 있다. 심의되고 있는 동안 문제의 내용은 우연에는 더들어 찾을 수 없도록 배려하고 둬서 기사에는 삭제의뢰 중의 표시가 붙고있다.

쉬운 경우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삭제되는 것도 있다. (이하 바로삭제라고 부름) 바로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삭제의뢰에서 토론 할 필요가 없고 누가봐도 명백히 삭제해야 하는 페이지,그림이다.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위키백과:바로삭제의 지침 을 참고한다.

(관리자에게 주의:바로삭제는 일반적인 삭제수속 이상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삭제의뢰에 제출해주세요.)

삭제대상이 되는 것

A,바로삭제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것.

B,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대한민국법(저작권법 등),미국법(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GFDL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법령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삭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삭제하지 않을 때의 손실이 삭제할 때의 손실을 웃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경우 삭제된다.

판단기준 추가

  • 어느 법령에 위반하는가 명확히 한다.
  • 저작권침해에 대해여는 원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삭제하지 않다. 단 복수의 후보가 있고, 그 어느 쪽이 원본인지 모르는 경우는 삭제하지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을 생각하여, 예를 들면 유사한 외부페이지를 특정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가능성이 있다.
  • 저작권침해라고 추정할 수 있는 투고에 관해서는 투고자가 원본의 저작권자가 동일인 가능성이 부정할 수 경우등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법령위반의 가능성이나 삭제하지않는 손익을 참고로 하고 판단한다.

법령의 올바른 적용이나 올바른 해석이 어려운 경우 위키백과로서 손익이 높은 쪽으로 해석한다.

삭제되는 것(예시)

  • 위키백과외의 저작물(서적,웹사이트 등)에서 복사하는 것, 혹은 동일성이 높은 것.
    저작권자 본인이 GFDL에서 배포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나GFDL의 조건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퍼블릭 도메인)은 제외.
  • 인용이 저작권법 및 GFDL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 정당한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처를 명기하는 등 수많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법적으로 정당한 인용이어도 위키백과에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위키백과:저작권을 참고.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것
    • 주소,전화,전자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고있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주소,전화번호는 제외.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명예훼손죄,모욕죄,신용훼손죄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 타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 초상권침해,상표권침해 등.(연예인의 사진,만화의 캐릭터,지방자치체의 마크가 이것에 해당)
    • 합법이 아니 것 (외설물 등)

B-1 저작권문제에 관해서

  • 과거의 판을 모두 삭제하지않아도 해결하는 경우는 삭제해야할 판의 투고시간을 지정해주에요.(UTC로 기재)
  • 유사한 바깥고리가 있으면 그 URL을 게재해주세요. 단,문제의 문서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 용어표기 표현 내용의 흐름을 보고 유사성이 강한지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사실만의 기재》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경우 사실만의 기재라고해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의 배열이나 선택,표기에 관해서도 창작성이 없고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어느 입장에서도 그 기사가 필연적으로 그러한 문서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면 수학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기사로 정의부분의 일치하는 것은 이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바깥고리가 위키백과의 기사를 무단전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 해주세요.(바깥고리가 위키백과의 투고에 앞서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깥고리가 GFDL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문서를 완정히 지운 후,{{subst:afd}}와{{자작권 위반}}을 붙는다.

B-2 프리이버시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고 있는 정치가,스포츠선수,연구자,작가,예술가,연예인 등의 저명한 인사를 제외하고, 본명(개인실명)을 포함하고나,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기사는 삭제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조, 조,4항,민법750조의 등을 참고로 하고 있지만 법령과는 상관없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지침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삭제되는 것

  • 사건·사고 등의 피해자의 실명
  • 본명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저명한 인사.(특히 연예인은 주의!)
  • 저명인사의 기사로 저명활동을 하지 않는 자족의 실명을 포함한 것. 단 배우의 이름이 가족명에 유래하는 겨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범죄의 피의자,또는 피고명,전 피고명(단, 정치가는 제외)
  • 저명인사의 기사내에서 저명홀동에 다대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구속력,재판력,개인정보 등(예를 들면 연예인의 기사로 면허정지100일 당했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기재되는 경우는 삭제의 대상이다.)

삭제되지 않는 것

  • 역사적 기사(거의 관계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 본명을 공개하고 있는 저명인사의 본명.
  • 테러리스트의 실명
  • 중대한 사건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저명인사

어느 경우라도 개인실명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유로 삭제의뢰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는 해당기사의 토론페이지에서 미리 다른 사용자와 토론하고 기재해야 할지 충분히 검토 해주세요.

긴급으로 삭제해야 할 경우는 빠른삭제에 의뢰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삭제토론이 진행됩니다.

또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비공개에서 토론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반의 삭제의뢰를 하지 않고, 토론을 생략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C, 페이지 이동의 장애가 될 경우

페이지를 이동(페이지 이름을 변경)할 때 이동하는 곳에 페이지가 있으면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동을 시도해 보세요. 성공한 경우는 바로 삭제의뢰에 낼 필요가 없다. 이동할 수 없었던 경우는 토론란에 이유를 쓴 후 바로 삭제의뢰에 내주세요.

D, 페이지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동으로 대처하고 그 넘어주기의 삭제이다.

  • 페이지명에 문제가 있는 것: 자주 쓰이는 말인 경우 이동후 설명을 해주세요. 거의 있을 수 없는 틀림인 경우는 바로삭제의 대상이다.
  • 부절절한 페이지명
  • 백과사전의 기사명에 되기 어려운 것. 의미불명한 기사명.

E, 백과사전에 어울리지 않는 기사

기본적으로 권리침해를 따라하지 않는 단순한 장난은 삭제의뢰가 아니고 편집으로 대처해주세요.(단, 첫 판의 경우는 바로 삭제의 대상이 된다.)

  • 개인적인 페이지: 개인 등을 취급하고 집필자나 그 주변의 인물이외는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기사
  • 연구결과의 발표
  • 백과사전적인 기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
  • 광고 또는 스팸
  • 완전히 이질(異質)한 기사

F,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

  • 투고자 본인에서 의뢰가 있는 경우

본인이 바로삭제를 의뢰하고 또 다른 사용자에서의 반대가 없으면 삭제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기사에 {{바로삭제}}를 붙인 경우는 위키백과: 바로 삭제로 대처 가능하다.

  • 삭제가 타당하다고 상각한 경우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써주세요. 삭제대상이 아닌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해주세요.

삭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

  • 다른 페이지의 넘어주기에 할 수 있는 페이지
  • 기사명이 틀렸지만 자주 그렇게 쓰이는 경우
  • 중립적이 아닌 기사, 논쟁이 되기 쉬운 주제
  • 설명에도 못 미치는 기사,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바로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stub}}를 넣거나 가필하는 것도 좋다.

  • 동일 주제가 있는 경우

통합해주세요.


의문,의견이 있으면 아래로 부탁드립니다.--효리♪ (H.L.LEE) 2006년 6월 2일 (금) 10:39 (KST)

오타를 수정하고 읽기 어려운 부분,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좀 고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사'라고 하면 거의 언제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글을 말합니다. '문서'라고 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투고' 역시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보내는 등의 경우에 쓰이는 말로 '편집'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Truelight (토론기여) 2006년 6월 2일 (금) 11:16 (KST)

반대 : 현재의 한국 위키백과의 상황과 통념에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생각나는 질문인데, 현재 효리님께 그런 권한이 있나요? - Ellif 2006년 6월 30일 (금) 21:49 (KST)
  • 이 글을 보고 나름대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용자:Galadrien/삭제정책을 참조바랍니다. - Ellif 2006년 6월 30일 (금) 22:12 (KST)
  • 제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Galadrien씨의 안은 명예훼손(형법을 읽어 주세요)관련에 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효리♪ (H.L.LEE) 2006년 7월 1일 (토) 07:41 (KST)
    • 일단 주요 골자는 update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Ellif 2006년 7월 3일 (월) 00:06 (KST)

[편집] 다른 제안

전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장난/낙서의 경우는 {{delete}}를 붙인다 -> 확인 후 삭제
  • 저작권 위반의 경우는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 문제의 경우는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틀을 붙인다 ->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버전을 삭제
  • 문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서의 성격이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afd}}를 붙인다 -> 삭제 토론을 통해 결정

--Klutzy 2006년 7월 3일 (월) 10:51 (KST)

중립적이지 않거나 모두 토론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토론도 삭제 대상에 처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61.85.57.105 2006년 9월 12일 (수) 23:06 (KST)

[편집] 몇가지 생각들

몇가지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 1. 바로삭제(빠른삭제, 스피디 델리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빨갱이 사진도배, 완전 장난성 ㅁ[교 ㅓㅕㅂㅁ[40ㅛㅕ 뭐 이 딴 경우 등등.
  • 2. 삭제의 원칙은 토론삭제이며, 예외가 바로삭제이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냥 잘 모르겠다 또는 원칙이다 뭐 그러면 전부 토론삭제다.
  • 3. 영어판의 Afd 봇 돌리기는 매우 참고할만 하다. 영어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그 구조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사용자 갑이 A문서를 작성, 내용을 올린다.
    • 2)A문서의 내용이 삭제정책에 위반되는 거 같아 사용자 을이 {삭제회부태그}를 붙인다. 태그는 문서란에 하나, 그리고 갑의 사용자 토론란에 {경고태그} 하나, 도합 2개를 붙인다.
    • 3)문서에 {삭제회부태그}가 붙으면, 날짜별 삭제후보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된다.
    • 4)삭제토론 기간은 2주이며, 토론은 모두 투표식이다. 기간내에 과반수가 삭제의견이면 삭제된다.
    • 5)그림 등에 저작권 정보나 출처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저작권위반태그}를 그림에 붙이고, 올린 사용자 토론란에 {경고태그}를 붙인다.
    • 6) 4번의 삭제결정이 나면, 해당 토론 종료시간(예컨대, 2006년 11월 10일 00:00)이 지나면 바로 아무 사용자나 문서에 {삭제회부태그}를 지우고 {삭제결정}태그를 붙인다. 그러면 그림은 날짜별 삭제후보 카테고리에서 삭제확정 카테고리로 이동된다.
    • 7) 관리자의 봇은 매일 삭제확정 카테고리에 분류된 문서를 봇으로 전부 다 지워버린다.
    • 8) 5번의 저작권 등 보완경고태그가 문서란과 올린사용자 토론란에 둘 다 붙었고, 2주가 지났는데도 올린 사용자나 타 사용자에 의해 내용이 보완되어서, 그 경고태그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일반 사용자들의 봇은, 시효가 지난 날짜에 들어있는 삭제후보 문서들을 전부 일괄해서 삭제확정 카테고리로 옮겨지도록 replace.py 봇을 돌린다.
대략 정리해봤구요, 욧점은, 일반사용자와 관리자의 봇을 통한 자동처리입니다. 영어판을 보면 봇으로 자동처리 하는 거 같더군요. 일반사용자는 문서삭제권한은 없지요. 그러나, 삭제확정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곳으로 옮기면, 아무 추가적인 심사 없이 매일 아치 관리자 봇이 자동으로 삭제하는 절차를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삭제는 그 사유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빨갱이 도배질이나 ㅁㄱ해먿ㄱ ㅗ[ 등 완전히 깨진 문서나 대놓고 어디싸이트 놀러오세요...광고 등이 아닌한, 어떤 문서도 빠른삭제는 불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하는 방식...모든 토론은 투표형식의 토론이어야 다수에 의한 결정이 명료해지며, 또 그 기간은 정확하게 초단위까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13일 (수) 07:55 (KST)
아, 그리고...봇은 한글 깨지는 경우도 있기에, 카테고리, 태그, 사유에 해당하는 인자(예를들어, {삭제|삭제사유}에서의 그 사유), 분류의 이름 등은 모두 영어이어야 하겠구요. 그래야 자동처리에 효과적입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13일 (수) 07:59 (KST)
괜찮다면, 제가 실제 시범적인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구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13일 (수) 08: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