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국 헌법(일본어: 日本國憲法/日本国憲法)은 일본의 헌법이다.
일본의 의회 및 내각 등의 국가 조직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이 패한 뒤, 대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개정하여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으므로, 원전의 한자표기는 당시의 옛 한자체이다.
천황을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황은 국사행위 등의 일부 권한만 인정되는 상징 천황제를 채택하였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을 기하기 위한 국회·내각·재판소 등의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편집] 일본국 헌법의 제정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종전을 맞이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대일본제국 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대일본제국 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월 3일, 대일본제국 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 |
법 | ![]() |
|
법의 분류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조약) 국제사법 | ||
---|---|---|---|
법체계 | 대륙법 영미법 관습법 종교법 | ||
법의 연원 |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
||
법학 |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
||
주요 개념 |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법언 법의 해석 법률행위 의사표시 재판 형벌 권리 의무 법치주의 물건 ( 동산 | 부동산 ) 인권 국가 민주주의 |
||
세계의 법 | 경국대전 대한민국 헌법 ( 역사 ) 행정수도법 결정 대일본제국 헌법 일본국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마그나 카르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수정헌법 바이마르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
법률 영역의 목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