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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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死刑)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형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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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 이 부분의 본문은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비아,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200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12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지만, 83개 국가에서는 아직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1949년에, 프랑스는 1982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성공회와 천주교등의 일부 기독교계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사형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성공회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천주교에서는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사형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진다는 점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심신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형법에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군(軍) 형법에서만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 아니면 사형되지 않는다. 2006년 9월 8일 1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는 모두 63명이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이 되면 대한민국도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에 포함된다.
[편집] 예술 작품 속의 사형 제도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영화(2006년) 및 소설: 주인공 정윤수의 사형집행 이야기.
[편집] 사형의 방법
현재 74개국의 사형 존치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