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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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또는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을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핵심적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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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의
- 독일연방헌법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규정했다.[1]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했다.[2]
[편집]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실서를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연방헌법법원은 이 요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편집] 자유민주주의의 기원
자유민주주의와 그 용어의 기원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군주제였고 정치권력은 국왕이나 귀족들에 의해 행사되던 시기였기에 당시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지는 않았다. 대중들의 끊임없는 변덕 때문에 민주주의는 본래적으로 불안정적이고 혼란스럽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더욱이 인간은 본래적으로 폭력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므로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많은 유럽의 군주들은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력에 의문을 품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도전을 감행한 세력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계몽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의 일은 인간의 이성,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정치적 권력이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는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법의 지배라는 생각 아래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말에 접어들어 이러한 사상은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영감을 주었으며 두 역사적 사건은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을 낳았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세운 원리들을 실천으로 옮겨 새로운 정부 형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부 형태들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와는 달랐는데 국민의 일부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체제는 이후 단명으로 끝났으나 훗날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이 되었다. 새로운 정부 체제의 지지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기에 신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첫번째 원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설립되었을 때,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극단론자이라는 시선이 뒤따랐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왕권파들은 스스로 전통적 가치와 자연적 질서의 수호자라고 규정했으며, 나폴레옹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프랑스 공화국를 장악한 후 제정 시대를 열고 온 유럽을 정복했을 때 왕권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입증되는 듯 했다.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제의 반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펴졌고 19세기 동안 전통적인 군주제의 힘은 약해졌다. 개량과 개혁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었다.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주장을 멈추고 정치적인 주류로 들어섰다. 동시에 자유주의가 아닌 다수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각자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변화하여 전통적인 군주제는 이제 극단 중의 극단으로 밀려났고 자유민주주의는 주류 중의 주류가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자유민주주의는 더이상 자유주의만의 이념이 아니었으며 많은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지지받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정부 이론 가운데서 지배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고 광범위한 다수에 의해 지지받았다.
[편집]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왔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특히 고전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견해도 상당함을 주의)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적 집단주의의 타협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들은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독재정의 존재를 근거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양자는 정치적인 평등의 개념에 기초하므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 간에는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는 민주주의를 좌파적 자유주의로 해석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은 전(前)국가적 자유의 보장인데 반하여 민주주의는 개인의 전국가적 자유를 다수자의 처분에 위임하여 대신 다수 의사의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만을 가진다고 한다. 고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민주주의는 평등을 말하며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무한의 가치를 민주주의는 유한의 가치를 준다고 이야기한다. [4]
[편집] 대한민국의 결정례
-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5]
-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