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식 투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선거 |
---|
자서식 투표(自書式投票)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명을 직접 기표용지에 기입하는 투표 방식이다.
목차 |
[편집] 자서식의 이점
- 투표의 유효율이 높아진다.
[편집] 자서식의 단점
- 기표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기표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비용이 많이 든다.
-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
-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편집] 자서식 투표를 채택한 국가
[편집] 대한민국
196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였으나,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편집] 일본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편집] 일본에서의 유효표의 기준
일본에서는 자서식 투표의 경우 유효표의 판정을 각 개표소의 개표 관리인이 입회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판단한다.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지만, 명문화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 유효표가 될 때
-
- 성이나 이름만 표기된 경우에는 동명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할 수 있는 후보가 한명뿐일 때는 유효표가 된다.
- 널리 알려진 별명이나 직업, 주소, 경칭 등은 유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정당에 투표할 때에는 당수의 이름이나 당수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읽는 방법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한자를 쓴 경우, 예를 들어 가와다(河田)를 가와다(川田)로 표기한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전자의 후보자의 유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무효표가 될 때
-
- 후보자의 성명 이외의 표기 또는 그림은 무효표가 된다.
- 복수의 후보 또는 정당 표기시 무효표가 된다.
일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일 수일전에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 유효 또는 무효의 견해를 내보이기도 한다.
[편집] 배분표
성명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일부를 기재한 경우에, 동성(同姓) 또는 동명의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후보의 숫자만큼 표를 갈라 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2명일 경우에는 2분의 1표씩, 3명일 때는 3분의 1표씩 배분하는 것이다.
[편집] 함께 보기
- 기표식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