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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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투사(劍鬪士, 라틴어: gladiatōrēs)는 고대 로마 때 경기장에서 사람이나 야생 동물, 범죄자 등과 싸우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직업적 전사를 말하며, 검투 경기는 이들 검투사가 벌인 스포츠 경기였다.
로마 시대 검투 경기는 수도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공화정과 제정에 걸쳐 제국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말의 어원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제2차 포에니 전쟁 중 에스파냐를 점령한 후 채택한 에스파냐 원주민의 검에서 유래했다. 검투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기원전 73년 스파르타쿠스 전쟁을 주도했던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였다. 검투사에는 노예도 있었지만, 모든 검투사가 노예였던 것은 아니었다.
1세기경에는 이미 검투기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었으며 여러 학교와 검투 스타일이 존재했다고 한다. 싸우는 스타일은 보통 전투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의 무술 대련에 가까운 것으로서 실제 검투 경기 중에는 서로 상대방의 스타일을 알고 싸울 수 있도록 같은 학교의 검투사를 대련시켰다고 한다.
검투사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우스투스 황제의 시기에는 이미 죽기까지 싸우는 검투 경기는 아주 드물었다. 특별한 경우 있는 죽음에 이르는 경기는 따로 “sine missione”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심판이 경기를 계속 시켰으나, 일반적으로는 한쪽 검투사가 어느 정도 부상을 입을 경우 관중들이 “habet, hoc habet”(그는 당할 만큼 당했다)라고 말하면 끝내거나 심판의 판단으로 시합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관중들이 패배한 검투사의 죽음을 요구할 경우, 검투사의 소유주의 재량에 따라 죽음을 용인하기도 했다. 이 경우 죽은 검투사의 가족에게 소유주가 일정액의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액수는 오늘날의 비용으로 약 10억 원 정도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실 검투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하며, 죽음은 대부분의 경우 사고사였다고 한다.
검투사는 오늘날의 운동선수처럼 광고도 했다.
검투 경기는 4세기 말경까지 계속되었다. 서기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검투 경기를 금지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켰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검투기에 대한 관중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살인을 금기시하는 기독교가 계속 세력을 늘리는 관계로 검투기의 수입도 계속 감소하여, 마침내 399년이 되면, 호노리우스가 재정된 검투기 금지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로마 시내의 검투 경기는 404년에 있었고, 440년에는 로마 제국의 기록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