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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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사건.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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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배경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반강제적인 차관을 제공하였으나, 대한제국은 차관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제공한 차관은 일본이 한국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되었고 1907년(대한제국 융희원년)에 이르러 1300만원에 달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고자 하였다. 그것의 일환으로 1905년(광무8년)에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를 조선에 보내,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일본 은행에 종속되었고 차츰 조선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차관 제공도 이와 같은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1300만원이라는 빚을 진 한국은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에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시작한 "빚갚기"운동 이었다.
[편집] 경과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를 비롯하여 당시의 언론기관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이 참여하였고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면서 까지 국채를 갚으려는 국민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또한 대구를 비롯하여 서울, 진주, 평양 등지에서 여성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설립되었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이를 반일운동으로 취급하여 일진회를 조종하여 방해하고 그 주도자인 양기탁을 구속하여, 사실상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편집]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1일자)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천 3백만원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함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가 못 갚는다면 그 때는 이미 3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국토가 한 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인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재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천 3백만원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응당 자원해서 일원,십원,백원,천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편집] 한계점
나라의 빚을 갚는데 일조한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었고, 상위계층과 부자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해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이 친일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구국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편집] 의의
우리 힘으로 국채를 갚으려고 한 경제적 구국운동이었다. 100년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데 1997년에 금 모으기 운동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