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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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공족(王公族)은 한일합방 이후 대한제국 황족의 신분을 새롭게 규정한 용어이다. 일본 황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융희효황제(순종)와 그 가족 그리고 광무황제(고종)를 '왕족'이라 하고, 나머지 대한제국 황족의 방계를 '공족'이라고 칭하였다. 여기서는 '왕공족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대한제국 황실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황실 항목을, 일제시대의 이왕가에 대해서는 이왕가 항목을 참조.

목차

[편집] 연혁

한일합방조약 제3조에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 및 후예를 각기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조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 까닭으로부터 왕공족제도의 설치가 시작된다.

대한제국 융희효황제(순종)를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에 책봉하고, 황태자를 '왕세자'로 격하시켰다. 양위를 하고 태황제로 물러난 광무황제(고종)은 덕수궁 이태왕(德壽宮李太王)에 책봉하였다. 융희효황제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왕족'의 칭호를, 그 근친자들에게는 '공족(公族)'이라는 칭호를 붙여 왕공가규범(王公家規範)에 의해 신분을 규정하였다. 예우상으로는 일본황족과 동등한 예를 받고 '전하(殿下)'라는 존칭을 사용하였다.

융희효황제(창덕궁이왕 석)의 동생이자 '대한제국 황태자' 영친왕 은(英親王垠)은 '왕세자'로 격하되어 1926년 순종이 붕어하자 이왕가(李王家)의 가독을 승계하여 '창덕궁이왕 은'이 되었다.

왕공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성이왕직(李王職)을 설치하여 조선총독의 감독하에 두었다. 왕공족은 경성에 본저(本邸)를 도쿄에 별저(別邸)를 두었다. 왕공족의 자녀는 학습원(學習院, 일본의 황족과 귀족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여자학습원에 취학하였다. 또 일본의 황족남자와 동등하게 왕공족 남자는 만18세가 되면 육해군의 군인이 되어야 했다. 왕공족 제도는 조선귀족 그리고 화족제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폐지되었다.


[편집] 정의

[편집] 왕족(王族)

왕족은 왕, 왕비, 태왕, 태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왕세손, 왕세손비, 즉 왕의 장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 '덕수궁'이나 '창덕궁'은 궁궐의 이름으로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와 같은 일본 황족의 궁호와는 다르다. 따라서 '창덕궁전하'라고는 하지 않고, '이왕은전하(李王垠殿下)'처럼 이름으로 불렀다. 왕족은 공족과 마찬가지로 만20세가 성년이다.

일본이 패망하자 왕족들은 그 특권과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했으나, 한일 양국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국적 상태로 일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1963년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후 의민태자의민태자비와 함께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하였다. 1970년에 의민태자가 서거하고 '대한제국 황태자 영친왕 은'이라는 칭호로 국장을 치루고 금곡릉에 묻혔다. 의민태자비는 '이방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남편의 유업을 계승하던 중 1989년에 서거하고 금곡릉에 합장되었다.


[편집] 공족(公族)

공족은 공, 공비,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공(왕족의 태왕에 해당)과 그 자손, 즉 공의 장자(長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경우에는 '공'의 칭호는 소멸하게 된다. 공족도 왕족과 마찬가지로 전하의 칭호를 받게 되어있으며 '이우공 전하'와 같은 식으로 불리며,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경우에는 '이강 전하'와 같이 공의 칭호없이 부르도록 했다.


[편집] 서열

왕공족의 반위(班位)는 황족 다음으로, 아래의 순이었다.

  1. 왕 - 이왕가의 가계를 계승하고 있는 자.
  2. 왕비 - 왕의 비.
  3. 태왕 - 왕이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났을 때.
  4. 태왕비 - 태왕의 비.
  5. 왕세자 - 왕을 이어받을 아들.
  6. 왕세자비 - 왕세자의 비.
  7. 왕세손 - 왕을 이어받을 손자.
  8. 왕세손비 - 왕세손의 비.
  9. 공 - 대한제국 황족 및 광무황제의 방계 자손.
  10. 공비 - 공의 비.

[편집] 특권 및 의무

왕공족에게는 일본 황족과 같이 아래의 특권과 예우가 주어졌다. 하지만, 왕공족 남자에게는 일본 황족처럼 천황의 황위를 계승할 권리, 섭정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 황족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또 추밀원 회의에 반열하는 권리,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

  • 일본 황족여자와 혼인하는 특권 (왕공가규범 제39조)
    황족여자의 혼인은 황족, 칙지에 의해 특별히 허락을 받은 화족 외에는 왕공족에게만 허락되었다. 이 특권에 의해 의민태자는 나시모토노미야노 마사코 여왕(이방자)와 혼인하였다.
  • 경칭을 받는 특권 (왕공가규범 제19조)
    황족과 마찬가지로 전하라는 경칭을 받는다.
  • 조선귀족의 일원이 되는 특권 (왕공가규범 제20조)
    왕공족의 자손으로써 왕공족이 아닌 자(서자)가 일가창립을 할 경우에는 천황의 칙지에 의거하여 조선귀족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조현(천황 알현)의 특권 (왕공가규범 제12조, 제39조)
    왕계 또는 공계를 계승하고 있는 자는 비와 함께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에게 조현한다. 왕, 태왕, 왕세자, 왕세손, 공은 성년이 될 시에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에게 조현한다.
  • 사법상의 특권 (왕공가규범 제28조~제30조)
    황실재판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특별규칙이 있다. 칙허 없이는 구인·소환되지 않는다.
  • 취학상의 특권 (왕공가규범 제37조)
    취학에 관해서 황족취학령이 준용되어 학습원·여자학습원에 취학하는 특권을 갖는다.
  • 반위의 특권 (왕공가규범 제40조)
    황족에 이어 화족보다 윗 반열에 놓이는 특권을 갖는다.
  • 수훈의 특권 (왕공가규범 제51조~제58조)
    왕은 만15세가 넘으면 대훈위(大勳位)에 서위되어 국화대수장(菊花大綬章)을 서훈받는다(일본 황족의 친왕과 동일). 왕비는 가례 거행 당일 훈일등(勳一等)에 서위되어 보관장(宝冠章)을 서훈받는다(일본 황족의 친왕비와 동일). 왕세자, 왕세손, 공은 만15세가 넘으면 훈일등에 서위되어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서훈받는다(일본 황족의 왕과 동일). 왕세자비, 왕세손비, 공비는 가례 거행 당일 훈이등(勲二等)에 서위되어 보관장을 서훈받는다(일본황족의 왕비와 동일).
  • 임관의 특권(왕공가규범 제59조)
    왕, 왕세자, 왕세손, 공은 만18세가 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군 또는 해군 무관으로 임관한다.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편집] 의무 및 제한

  • 거주의 제한
    - 왕, 태왕, 왕세자, 왕세손 그리고 공은 칙허(천황의 허락)를 거쳐 그 주소를 정한다. 그 외의 왕공족은 왕 또는 공의 허가를 받아 주소를 정한다.
  • 여행의 제한
    - 왕공족이 외국을 여행할 때에는 일본 황족과 마찬가지로 칙허를 필요로 한다.
  • 입양의 제한
    - 왕공족은 양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왕공족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칙허를 받으면, 일반신민을 가독상속인으로 하거나 가독상속의 목적으로 양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 행위의 제한
    - 왕공족은 상공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단체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단,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칙허를 요한다. 또, 임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직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단체의 관리 또는 의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편집] 제도

왕공족의 가무를 관장하기 위해 일본 궁내대신 관리하에 속하는 이왕직이 설치되었다.

이왕직에는 장관, 차관, 사무관, 전사(典祀), 전의(典醫) 등의 관직·직책이 설치되었다. 옛 대한제국 궁내부의 후신이라는 명목으로 192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인을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옛 대한제국 역대 황제의 실록 제작도 이왕직에서 맡았다. 전52권52책의 '고종실록'과 전22권8책의 '순종실록'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이왕직차관(후에 장관)을 편찬위원장으로 하여 1927년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경성제국대학의 협력을 얻어 1935년에 완성되었다.

왕공족 시종무관에는 주로 구 한국군인 출신의 조선군인이 충원되었다. 또한 이왕가와 왕궁 경호를 위해 조선보병대, 조선기병대를 두었으나 1913년에 조선기병대를, 1930년에는 조선보병대를 폐지했다. 이 부대들은 조선인들로만 구성되었기에 이왕가의 실질적인 근위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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