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목차

[편집] 입법례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프랑스 민법 제2219조를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제194조 이하, 제937조 이하)과 같이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이므로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1]

[편집] 판례

[편집]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1. 이론적으로 보아~: 대한민국 대법원 1982.2.9. 81다534
  2.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