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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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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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편집] 내용
- 재판을 받을 권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