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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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읍(邑)은 자치시·군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하부 행정 구역은 리이다.
[편집] 조건
보통 면에서 읍으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고 2만명 이상.
하지만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도 된다.
- 군청 소재지인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중 하나의 면[1]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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