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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禁書)는 출판이나 판매, 소유가 금지된 책이다.
[편집] 시대별 금서
[편집] 조선의 금서
- 세조 3년(1457년)에 내려진 금서 조치 (《세조실록(世祖實錄)》 1457년 5월 戊子日)
- 세조는 8도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적들을 수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辨設)》, 《조대기(朝代記)》,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 老元 董仲 三聖記) 또는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 《도증기(道證記)》, 《지리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 왕거인 설업 등 삼인기록(文泰山 王居人 薛業 等 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 1백여 권(卷)》, 《동천록(動天錄)》, 《마슬록(磨蝨錄)》, 《통천록(通天錄)》,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
- 수거대상
-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천사(表訓天祠)》, 《삼성밀기(三聖密記)》, 《도증기(道證記)》, 《지리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 옥거인(玉居仁) 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권》,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명경수》 등의 천문·풍수·음양에 관련된 서적들
- 수거 방침
-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들은 서울에서는 10월 말까지 승정원에 바치고 지방의 가까운 도에서는 11월 말까지, 먼 도에서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정하여 살고 있는 고을에 바치게 하였다.
- 진상조건
- 책을 바친 사람에게는 … 두 품계를 올려주며 상을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과 관청노비, 개인 노비에게는 무명 50필을 상으로 준다. 감추어 두고 바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하고 신고한 사람은 위 사항에 따라 표창할 것이며 감춘 사람은 참형에 처할 것이다.
- 성종 즉위와 함께 내려진 조치 (《성종실록(成宗實錄)》 1469년 12월 戊午日)
- 《주남일사기》 등 9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 《도선참기(道詵懺記)》등 2종을 포함하여 11종의 서적을 이전과 같이 수거할 것을 8도관찰사에게 지시하였다. 다만 이들 서적 외에 천문·풍수·음양 등으로 총칭된 서적의 수거는 중지하고 수거된 것도 돌려주도록 지시하였다.
[편집] 참고 문헌 및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