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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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대(大韓民國 民防衛隊, ROKCDC, ROK Civil Defense Corps)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산하의 소방방재청 소속의 민병 조직이다. 민방위 대원의 총 수는 628 만 명에 달하며 연간 10일, 50시간을 한도로 훈련을 받으며 비상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휘한다. 국민의 의무로서 기본적으로는 무급이지만 민방위대원이 업무 수행중에 사망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준다.

목차

[편집] 역사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발족했다.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함락이 박정희 정권에 한반도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왔기 때문에 민방위를 조직하여 군사 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1975년 당시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20세에서 45세까지로 변경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남자군인, 경찰관, 의용소방대원은 제외되며 여성도 자신이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연령 상한이 40세까지로 재변경되었다.

[편집] 편성과 조직

[편집] 지역민방위대

[편집] 직장민방위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