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로고 등에 대한 공정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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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만, 이는 자유로운 배포를 강조하는 위키백과의 정신을 어느 정도 훼손합니다. 왜냐하면 위키백과에 있는 글을 누군가 굳이 인용된 그림과 함께 GFDL로 배포하려 하면, 새로운 상황에서도 해당 로고가 공정하게 인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키백과는 해당 저작권 사항을 표시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배포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이나 풍경의 사진, 지도 등은 저작권자의 적절한 허가를 얻거나, 직접 제작하여 GFDL로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로고(상징 그림)나 휘장의 경우에는 사진 등의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권자의 적절한 허가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다른 저작물을 통해 대신 표현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제안은 로고에 대해서는 GFDL과 호환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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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법률의 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생략)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후략)
대부분의 로고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합치하도록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편집] 세부 사항
[편집] 인용의 목적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이에 준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위키백과에서 특정 단체나 기업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인용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편집] 인용 정도
인용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로고의 크기와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문의 양이 지나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로고의 크기가 크다면, 로고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을 1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장된 로고의 크기도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로고를 인용한 표제어의 내용이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편집] 필연성
본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로고가 인용되었다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로고가 상징하는 단체가 문서의 표제어일 때만 그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 로고는 위키백과 내에서 그 로고로 대표되는 항목 하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편집] 출처 명시
로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무관하게 해당 로고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로고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설명에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림은 즉시 삭제됩니다.
[편집] 기타 지침
- 로고를 사용할 때는 해당 로고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로고를 포함하는 문서의 중립적 시각에 논란이 생기면, 즉시 해당 로고를 문서에서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