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식 (18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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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식(閔泂植, 1859년 ~ ?)은 조선 시대의 관료이며 친일파 인물이다. 민영휘의 아들 민형식(閔衡植)과는 다른 인물이다.
명성황후의 척족으로, 임오군란으로 실각한 명성황후가 충주로 몸을 피할 때 호종한 뒤 병조참판, 형조참판 등 고위 관직을 역임했다. 특히 병조의 요직과 함께 절도사, 통제사 등을 지내며 국방 분야를 담당한 척족 세력이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김홍집의 친일 내각이 수립되었을 때 다른 척족들과 함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 그러나 곧 풀려나 다시 중용되었으며, 육군부장(陸軍副將)과 참모관 등을 지내며 일제의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1910년 남작 작위를 받았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5년에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한편, 민형식의 아들들은 모두 아편 중독자거나 전과범이라 그의 작위는 자손들에게 습작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1].
[편집] 주석
- ↑ 허종 (2003-06-25). “3부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과 성격”,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서울: 도서출판선인. ISBN 89892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