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군종(軍宗)은 군대에서 종교와 관련된 병과를 수행하는 장교·사병을 말한다. 주특기번호는 4311이며, 각 종교별로 개신교는 D6,가톨릭은 D7,불교는 D8로 구분된다.

2006년 미 해군 병영에서 가톨릭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2006년해군 병영에서 가톨릭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목차

[편집] 대한민국의 군종

[편집] 군종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1957년 이승만초대 대통령에 의해 개신교, 가톨릭, 불교에 대해 군종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원불교도 포함된다. 현재 성공회에서도 군종사제와 군종병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편집] 지원자격

군종 장교의 경우는 군목(개신교), 군종신부(가톨릭), 군종법사(불교), 군종법무(원불교)라고 하며, 사병은 군종병으로 통칭한다. 대한민국의 군종 장교는 대한민국 국방부 인사규정에서 4년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공인된 성직자여야 하며,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종병의 경우는 병무청의 모집요강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1년이상 공부한 자 또는 세례(불교는 수계)를 받은지 3년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기병의 신분을 갖고 있다. 신앙심을 갖고 있는 일반 사병중에서 군종을 지휘관이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분은 자신이 속한 병과의 군인이다.

[편집] 군종이 하는 일

군종병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교회봉사등의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병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훈련등의 과제수행을 하면서, 종교와 관련된 병과를 수행한다. 군종병이 수행하는 종교적인 병과로는 상담활동, 종교행사 보좌등이 있다.군종신부나 군목등의 군종장교는 종교행사(개신교 예배, 가톨릭 미사, 불교 법회 등)지도, 교리와 전례(예전)교육,상담활동등의 성직활동을 한다.

[편집] 비판

군종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특정종교의 성직자들이나 교인들이 군에서 활동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군에서는 정신전력을 목적으로 군종제도가 있지만, 각 종교들은 선교나 포교를 목적으로 군종제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그리스도교임에도 개신교나 가톨릭과는 달리, 성공회정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군종신부나 군종이 없어서 각 종교들의 군종참여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 소규모의 부대의 경우는 군종장교가 돌아가면서 사목을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군종병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은 군종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군종장교들의 사목경험부족, 내무생활과 군종활동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일반병에 비해서 휴가나 외출등의 휴식을 얻기 힘든 문제,성직자(군종장교)와 일반병(군종병)간의 갈등등을 지적한다.[1]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야호, 군대간다/문현덕 글·그림/홍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