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인회계사는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감사, 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을 말한다.
목차 |
[편집] 공인회계사 시험
대한민국에서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요건인 등록을 필하면 공인회계사로 인정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으론 타인의 위촉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가 그 직무가 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회계업무를 3년 이상 전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공인회계사법 2조 2항).
[편집] 1차 시험
일반적으로 매년 2월 하순에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실시된다.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 회계학의 다섯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며 회계학을 제외한 네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회계학은 1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550점을 만점으로 한다. 과목별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과목이 4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총점 33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으며, 기준점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당해 2차 시험의 응시자 수요 및 당해 1차 시험 응시자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5년간은 60점에서 결정되고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당해 2차 시험과 다음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은 모두 5지 선다형의 객관식 형태로 출제된다.
경영학은 재무관리가 20%~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계량경영학, 조직행위론, 인사관리, 생산관리, 경영정보론, 마케팅관리, 경영전략 등의 세부과목을 포함한다. 경제원론은 과목이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수준의 미시경제학(약 45%)과 거시경제학(약 35%)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상법은 해상편을 제외하고 총칙, 상행위, 회사법(약 60%), 어음수표법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며 세법에는 법인세법(약 35%), 소득세법(약 20%), 부가가치세법(약 15%),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이 포함된다. 회계학은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비중은 7:3 정도가 된다.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다루고 있다.
2007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서는 4,444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1,847명이 합격하였다.
[편집] 2차 시험
2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7월 초에 실시된다. 2차 시험에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재무회계, 원가회계의 다섯 과목이 있다.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재무회계는 1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550점을 만점으로 한다. 1차 시험과 달리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며 과목별로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2007년의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서는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1,847명과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978명 등 2,825명이 응시하여 830명이 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