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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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乙巳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 을사오조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목차

[편집] 배경

1904년 일본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개시와 함께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필요한 조선의 지원을 강요하였다. 1905년 9월 5일 러일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에서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에서 손을 떼게 되고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등이 나자 이를 구실로 하여 일본은 조선에 대해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하게 된다. 이로서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조약이라 부른다.

[편집] 체결의 경위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대한제국 황궁은 주(駐)조선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権助)와 주(駐)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호위함으로써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이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수십명의 일본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그 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1]

[편집] 조약 전문

조약의 전문은 다음 표와 같다.[2]

구분 일어 한국어
전문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ハ兩帝國ヲ結合スル利害共通ノ主義ヲ鞏固ナラシメムコトヲ欲シ韓國ノ富強ノ實ヲ認ムル時ニ至ル迄此目的ヲ以テ左ノ條款ヲ約定セリ 한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부강해 진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의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日本國政府ハ在東京外務省ニ由リ今後韓國ノ外國ニ對スル關係及事務ヲ監理指揮スへク日本國ノ外交代表者及領事ハ外國ニ於ケル韓國ノ臣民及利益ヲ保護スへシ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금후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감리 및 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대하여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日本國政府ハ韓國ト他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ノ實行ヲ全フスルノ任ニ當リ韓國政府ハ今後日本國政府ノ仲介ニ由ラスシテ國際的性質ヲ有スル何等ノ條約若ハ約束ヲナササルコトヲ約ス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 없이는 어떠한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3조 日本國政府ハ其代表者トシテ韓國皇帝陛下ノ闕下ニ一名ノ統監(レヂデントゼネラル)ヲ置ク統監ハ專ラ外交ニ關スル事項ヲ管理スル爲京城ニ駐在シ親シク韓國皇帝陛下ニ内謁スルノ權利ヲ有ス日本國政府ハ又韓國ノ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ノ必要ト認ムル地ニ理事官(レヂデント)ヲ置クノ權利ヲ有ス理事官ハ統監ノ指揮ノ下ニ從來在韓國日本領事ニ屬シタル一切ノ職權ヲ執行シ並ニ本協約ノ條款ヲ完全ニ實行スル爲必要トスヘキ一切ノ事務ヲ掌理スへシ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한 명의 통감(레지던트제네럴)을 두며, 통감은 모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여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레지던트)을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주한국 일본영사의 업무에 속하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관리한다.
제4조 日本國ト韓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及約束ハ本協約ノ條款ニ抵觸セサル限總テ其效力ヲ繼續スルモノトス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日本國政府ハ韓國皇室ノ安寧ト尊嚴ヲ維持スルコトヲ保証ス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고 보호한다.
결문 右証據トシテ下名ハ本國政府ヲリ相當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이상의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날인한다.
일본측 서명자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대한제국측 서명자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

[편집] 결과

을사조약의 체결 이후 이 조약을 근거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후 고종 황제는 을사 체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29일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22일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22일 프랑스 대통령에 보낸 친서 ▲1907년 4월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3]

그러나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로부터 1905년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을사조약 체결당시 강박(强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을사조약)이 무효’라고 밝혔다.[4]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에서 제2조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무효를 선언하였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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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주석

  1.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50~53쪽.
  2. 조약 전문은 일본어 위키백과 第二次日韓協約 항목에서 인용
  3. 더글라스스토리 , 《고종황제의밀서》(글내음, 2004년)
  4. Francis Ray,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ee", Revue General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XIII, 1906, pp.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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