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여당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무현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 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KBS[1], MBC[2], SBS[3] 등 방송사들은 탄핵 투표 당시 국회의 혼란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방영했다. 한편,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탄핵 역풍에 힙입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이 때가 최초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여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4당으로 내려 앉았고,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생중계 방송을 통하여, 탄핵심판을 기각하였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은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탄핵사유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