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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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약칭 부패방지법
종류 법률 제7612호
제정 일자 2001년 7월 24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직 등을 규정.
관련 법규 공직자윤리법
원문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腐敗防止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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