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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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른다. 크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모두 같은 의미이지만 사람들마다 어떤 용어를 쓰는지는 서로 다르다. 특히 한때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많이 있었으나 장애우라는 용어는 1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단어 자체의 뜻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목차

[편집] 장애인들의 구분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눌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다.

[편집] 신체적장애

신체적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뉜다.

[편집]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시각장애인: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 청각장애인: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수화를 사용하거나,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다.
  • 언어장애인: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뜻한다. 보통 수화를 사용한다.
  • 지체장애인: 소아마비, 신체절단, 한센병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능력은 정상인 장애인을 뜻한다.
  • 뇌병변장애인: 주로 뇌성마비를 일컫는데, 뇌의 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안면장애인: 화상,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인하여 안면(얼굴)이 정상적인 안면으로 복구가 힘든 장애인다.

[편집] 내부신체기능의 장애
  • 신장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치료를 받아야하는 장애인이다.
  •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간 장애인: 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호흡기 장애인: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요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간질 장애인: 간질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편집]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장애인: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한다.
  •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양극성정동장애,불안장애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발달장애인: 자폐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반적 발달장애'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간혹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도 이곳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뀐다.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장애인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진학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법을 준수하는 대신, 벌금을 내는 기업들의 고용기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가난의 되물림의 원인이 된다.
  • 편의시설과 인식 부족 그리고 선입견 등으로 장애인들은 교회, 학교,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 장애인들에게 결혼임신을 전제로 한 성생활은 축복이 아닌, 일종의 고민거리이다. 이를테면 임신의 경우 자신의 장애가 대물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양육, 자녀가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의 갈등 문제등의 고민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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