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딸방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딸방(여대생 딸딸이방의 약칭[1])은 한국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 성행위 업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의해 대딸방은 불법이며 구속대상이다.[2]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 마사지 혹은 남성 휴게실로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간단한 스포츠 마사지와 음료를 제공하며 구두를 닦아주는 경우도 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성인 남성이다.

목차

[편집] 형태

보통 조명이 어두운 개인 독방에서 이루어지며 스포츠 마사지로 위장하는 경우 스포츠 마사지를 먼저 해준다. 가격이 스포츠 마사지보다 비싼 6만원 이상이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40분에서 50분 정도 실시되며 여 종업원이 짧은 옷을 입는 경우도 있다.[3] 마사지가 끝나면 고객의 음경을 잡고 사정을 할 때까지 대신자위행위를 해주며 이때 성적 접촉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초기에 여대생이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윤락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편집] 성병전염여부

생식기의 접촉이 없으며 손은 점액을 분비하지 않으므로 성병전염위험은 다른 유사 성행위에 비해 현져히 낮다. 그러나 손에 상처가 있고 상처에 정액이나 병이 있는 부위에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될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다.

[편집] 법적논란

2005년 11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정종관 부장판사)은 여종원업을 고용하여 대딸방을 운영해온 아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유사성교행위가 무엇인가의 정의가 쟁점이 였다. 법적인 정의로"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를 유사성교행위라고 보는데 정종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 대딸방에서 사용되는 용역 제공자의 신체부위가 성교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신체부위인 점
  •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용역의 구매자가 아니라 제공자인 점
  • 용역 제공자가 반복되는 용역제공 과정에서 성병 등에 걸릴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정판사는 "성교행위·구강성교·항문성교와 유사하게 평가되는 행위로서, 개별적인 용역 제공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형사처벌에 의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편집] 참조문헌

  1. 대딸방 그 열풍속으로
  2. 대딸방 운영 2000회 가량 성매매 알선
  3. '대딸방' 무죄... "법은 최소한의 도덕"
  4. “시사서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