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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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記者室)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위해 상주하는 장소이다. 좁게는 정부 부처에 마련된 장소만을 가르키지만 넓게는 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마련된 모든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 부처에 있는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출입기자단이라고 부른다. 기자실은 출입기자단 소속의 기자만 출입할 수 있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소속 기자단의 투표로 정해진다. 때문에 매체수가 늘어난 1990년대부터 기자단과 기자실의 배타성 및 폐쇄성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해 기자실을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고, 기자가 등록을 하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다.[1]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2]이 발생해 2007년에 기존의 브리핑룸은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은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목차

[편집] 역사

기자단의 역사는 1922년 일제시대에 조선인 언론이 생긴 이후 언론인들이 무명회, 철필구락부 등 언론단체들을 결성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조선인과 일본인 기자들은 출입처별로 기자단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1922년 3월 31일에 경제부 기자로 구성된 간친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체신국 출입기자와 체신국 관리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광화구락부, 이왕직(李王職) 출입기자들이 만든 이화구락부, 스포츠 기자들이 만든 운동기자구락부, 연예부 기자들이 만든 찬영회 등이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출입처를 기반으로한 기자단은 일본의 기자클럽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일제시대에 태동한 기자단은 현재의 출입기자단의 모체가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 청와대에 기자실이 설치하고, 출입여부를 청와대가 승인하는 소위 ‘아그레망’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기자실 이외에 취재 소스를 얻을 방법이 없던 기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였다. 이때부터 정부 기관 대변인의 발표를 기자단이 취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고, 이 관행은 1967년 정부가 각 부처에 공보관를 공식적으로 두어 제도로서 정착하였다.

기자실 제도는 전두환 정부의 언론 정책에 의해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정부는 언론사 통폐합 조치를 통해 매체의 수를 줄여 정보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남은 매체에게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 매체수가 줄어들어 언론 간의 경쟁이 사라져 기자실은 취재구조로서는 유명무실해지고 특혜를 공유하는 배타적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3]

[편집] 순기능

  • 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업악에 공동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입기자단에 영향을 준 일본의 기자클럽의 역사가 재경 신문 기자들이 메이지 시대(1890년) 제국의회의 방청 취재를 요구하면서‘의회 출입기자단’을 조직한 것을 시작[4]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입기자단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엠바고 준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매체 간에 과다한 특종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편집] 역기능

  • 기자실은 출입기자단만이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입기자단 가입 언론사에게 독점된다. 게다가 새로운 매체가 출입가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내부의 투표를 거쳐야해 기자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기자단에게 쫓겨난 사건[5]은 기자실이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기자실은 상주하는 출입기자단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기자실에 상주할 수 있는 기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언론사 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체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이 들어갈 수 없는 매체들에게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산시청 기자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산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모두 13개 회사에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6]
  •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 준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매체 간의 담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체 간의 건전한 특종 경쟁을 막고 독자들이 양질의 기사를 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편집] 주석

  1. 2007년 현재 기자실과 브리핑룸은 혼용되고 있으나 출입처기자단만이 출입이 가능한 기자실과 부처별로 등록된 기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2.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 오마이뉴스
  3. 〈출입기자단·기자실 제도의 형성 과정과 현황〉, 김남석, 〈관훈저널〉, 2001 여름호
  4. 집중점검 / 지자체 기자실 폐쇄 논란 : 일본의 기자실 운영 실태 - 월간 신문과 방송
  5.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 오마이뉴스
  6.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 그럼 당신들은?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