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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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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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편집] 내용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