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소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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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항변
(妨訴抗辯, demurrer) 민사소송의 절차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의 문제를 들어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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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리
Encyclopaedia Britannica: 방소항변
분류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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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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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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