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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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신(일본어: 法務大臣/ほうむだいじん 호무다이진[*])은 일본 법무성의 장으로, 국무대신이다. 약칭은 법상(法相).

대일본제국 헌법의 사법성 시대에는 사법대신, 전쟁 이후의 법무청과 법무부 시대에는 법무총재로 불렸다.

사형 집행에는 법무대신의 명령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사건의 취조나 처분에 대해서 검사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목차

[편집] 권한

  •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서, 법무대신이 국가를 대표한다.
  • 외국인의 재류 허가, 영주 허가, 귀화
  • 사형 집행 명령을 발하는 권한과 의무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지만, 재심 청구 등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에 따라 집행을 명령하는 빈도는 다르고, 재임 중에 명령을 하지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무대신의 직무로, 제3차 고이즈미 개조내각의 법무대신이던 변호사 출신의 스기우라 세이켄은 취임 직후의 회견에서 “나의 마음이나 종교관, 철학의 문제로서 사형 집행서에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각처의 거센 비난을 받고, 1시간 뒤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후임 법무대신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있다. 고토다 마사하루는 “개인적 사상 신조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무대신에 취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편집] 검찰지휘권

일본의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 관청이지만, 결국 검찰권은 통일되어 행정권에 속하므로, 검찰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명령 계통이 구성되어 있다(검찰관 동일체의 원칙).

검찰관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권한을 독점하지만, 이러한 권한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구현된 것이 법무대신이 가지는 지휘권의 제한이다. 검찰청은 행정기관으로, 당연히 그 장인 법무대신은 각 검찰관에 대해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휘권은 ‘검찰관의 사무에 한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사건의 조사나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총장을 통한 지휘만이 가능하다. 법무대신과 검사총장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무대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검사총장도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법무대신의 직무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위법하더라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유력하고, 그 결과의 책임은 지휘권 발동시의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된다.

법무대신의 지휘권은, 민주적 지지 기반이 없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독선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법무대신의 인사권과 함께 민주주의적인 행정기관의 지휘를 나타내고 있다.

[편집] 역대 법무대신

[편집] 사법대신 (대일본제국 헌법)

[편집] 사법대신 (일본국 헌법)

[편집] 법무총재 (법무청/법무부)

[편집] 법무대신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이전의 구 법무성)
이름 취임일 정당
기무라 도쿠타로 1952년 8월 1일 민간인
이누카이 다케루 1952년 10월 30일 자유당
1953년 5월 21일
가토 료고로 1954년 4월 22일 자유당
오하라 나오 1954년 6월 19일 자유당
하나무라 시로 1954년 12월 10일 일본민주당
1955년 3월 19일
마키노 료조 1955년 11월 22일 자유민주당
이시바시 단잔 법무대신 임시대리 (내각총리대신)
1956년 12월 23일
자유민주당
나카무라 우메키치 1956년 12월 23일 자유민주당
1957년 2월 25일
가라사와 도시키 1957년 7월 10일 자유민주당
아이치 기이치 1958년 6월 12일 자유민주당
이노 히로야 1959년 6월 18일 자유민주당()
고지마 데쓰조 1960년 7월 19일 자유민주당
우에키 고시로 1960년 12월 8일 자유민주당
나카가키 구니오 1962년 7월 18일 자유민주당
가야 오키노리 1963년 7월 18일 자유민주당
1963년 12월 9일
다카하시 히토시 1964년 7월 18일 자유민주당
1964년 11월 9일
이시이 미쓰지로 1965년 6월 3일 자유민주당
다나카 이사지 1966년 12월 3일 자유민주당
1967년 2월 17일
아카마 분조 1967년 11월 25일 자유민주당()
사이고 기치노스케 1968년 11월 30일 자유민주당()
고바야시 다케지 1970년 1월 14일 자유민주당()
아키타 다이스케 1971년 2월 9일
※자치대신 겸임
자유민주당
우에키 고시로 1971년 2월 17일 자유민주당
마에오 시게사부로 1971년 7월 5일 자유민주당
고리 유이치 1972년 7월 7일 자유민주당()
다나카 이사지 1972년 12월 22일 자유민주당
나카무라 우메키치 1973년 11월 25일 자유민주당
하마노 세이고 1974년 11월 11일 자유민주당
이나바 오사무 1974년 12월 9일 자유민주당
후쿠다 하지메 1976년 12월 24일 자유민주당
세토야마 미쓰오 1977년 10월 5일 자유민주당
후루이 요시미 1978년 12월 7일 자유민주당
구라이시 다다오 1979년 11월 9일 자유민주당
오쿠노 세이스케 1980년 7월 17일 자유민주당
사카타 미치타 1981년 11월 30일 자유민주당
하타노 아키라 1982년 11월 27일 자유민주당()
스미 에이사쿠 1983년 12월 27일 자유민주당
시마사키 히토시 1984년 11월 1일 자유민주당()
스즈키 세이고 1985년 12월 28일 자유민주당()
엔도 가나메 1986년 7월 22일 자유민주당()
하야시다 유키오 1987년 11월 6일 자유민주당()
하세가와 다카시 1988년 12월 27일 자유민주당
다카쓰지 마사미 1988년 12월 30일 민간인
다니카와 가즈오 1989년 6월 3일 자유민주당
고토 마사오 1989년 8월 10일 자유민주당()
하세가와 신 1990년 2월 28일 자유민주당()
가지야마 세이로쿠 1990년 9월 13일 자유민주당
사토 메구무 1990년 12월 29일 자유민주당
다와라 다카시 1991년 11월 5일 자유민주당
고토다 마사하루 1992년 12월 12일
※부총리 겸임(1993년 4월 8일부터)
자유민주당
미카즈키 아키라 1993년 8월 9일 민간인
하다 쓰토무 법무대신 임시대리 (내각총리대신)
1994년 4월 28일
신생당
나가노 시게토 1994년 4월 28일 신생당()
나카이 히로시 1994년 5월 8일 민사당
마에다 이사오 1994년 6월 30일 자유민주당()
다자와 도모하루 1995년 8월 8일 자유민주당()
미야자와 히로시 1995년 10월 9일 자유민주당()
나가오 리쓰코 1996년 1월 11일 민간인
마쓰우라 이사오 1996년 11월 7일 자유민주당()
시모이나바 고키치 1997년 9월 11일 자유민주당()
나카무라 쇼자부로 1998년 7월 30일 자유민주당
진노우치 다카오 1999년 3월 8일 자유민주당()
우스이 히데오 1999년 10월 5일 자유민주당
2000년 4월 5일
야스오카 오키하루 2000년 7월 4일 자유민주당
고무라 마사히코 2000년 12월 5일 자유민주당

[편집] 법무대신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이후의 신 법무성)
이름 취임일 정당
고무라 마사히코 2001년 1월 6일 자유민주당
모리야마 마유미 2001년 4월 26일 자유민주당
노자와 다이조 2003년 9월 22일 자유민주당()
2003년 11월 19일
노오노 지에코 2004년 9월 27일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청소년 육성 및 저출산 대책 담당) 겸임
자유민주당()
2005년 9월 21일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청소년 육성 및 저출산 대책 담당) 겸임
스기우라 세이켄 2005년 10월 31일 자유민주당
나가세 진엔 2006년 9월 26일 자유민주당

[편집] 같이 보기

  • 조선의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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