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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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특히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1]
[편집] 행위능력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항)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편집] 주석
- ↑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