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군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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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군대 해산이란, 1907년 7월 31일 밤,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군대해산을 명하는 조칙을 내려 군대를 해산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서울의 군대를 시작으로 하여, 8월 1일에서 9월 3일에 걸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후에 순종 황제의 조칙이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편집] 경과
1907년 이토 히로부미와 하세가와 조선군 사령관은 조선군의 화약과 탄약고를 접수하게 한 다음, 1907년 7월 31일 순종으로 하여금 군대해산 조칙을 내리게 함으로써 8월 1일 서울에서부터 군대해산을 결행하였다. 일본은 7월 31일 밤, 미리 군대해산의 칙서를 작성해 놓고는 이완용을 시켜 다음과 같은 '조회문'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병제개혁을 위해서 선포할 조칙을 받들어 군대를 해산할 때에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울러 왕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진압할 것을 각하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대한국 황제폐하의 칙지를 삼가 받은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출처 필요]
일본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허수아비 내각 수반인 이완용의 '조회문'을 통해 추진하는 수법을 썼다. 한국 황실이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며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면서 이른바 황제의 하사금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었다. 하사에게는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졸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병졸에게는 25원 씩이 지불되었다. [1]
1907년 8월 1일 오전 11시에 동대문 밖 훈련원에서, 맨손 훈련을 한다고 병사와 장교를 소집해 놓고 군부협판 한진창이 순종의 군대해산 소칙을 낭독했다. 주위는 이미 일본군 헌병이 중무장한채 도열, 병사를 포위하고 있었다. 군대 해산은 8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편집] 주석
- ^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64~65쪽.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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