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의 경찰 조직은, 나라의 기관으로서는 내각부의 외국인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아래에 경찰청과 그 지방 기관인 도호쿠, 간토, 주부,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의 7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과 경찰청의 지방기관은 주로 정책·관리적인 업무를 담당해, 수사·단속 등 경찰의 본래 업무를 담당하는「현장」(실제노동 부대)의 역할은 후술과 같이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 본부에 맡길 수 있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황실의 경위를 담당하는 황궁 경찰 본부는, (「현장」적인 조직이지만) 나라의 관리하와 하기 위해서, 경시청이 아니고 경찰청의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다.

덧붙여 국제적인 범죄나 각국 경찰 조직의 연락 조정은, 182개국 경찰이 가맹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관할하고 있어, 일본은 1952년부터 가맹하고 있어, 그 일본의 창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지방 자치체의 기관으로서는 각 도도부현공안위원회(都道府県公安委員會)의 관리아래에 각 도도부현경찰본부(都道府県警察本部)가 설치되는 것이 일본의 경찰 조직의 기본 구조가 되고 있다. 다만, 이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도쿄도만은「도쿄도경찰본부」이 아니고「경시청(警視廳)」이라고 하는 명칭이며, 그 오랜 호칭도「본부장」이 아니고「경시총감」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 경시총감의 임명에게는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점도 다른 도부현 본부장과 다르다.
  • 도쿄도 및 홋카이도에 만은, 나라의 기관인 경찰청의 지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이것은, 도쿄도 및 홋카이도가 관할구역(블록)과 동등의 영역·규모인 것부터, 경시청 또는 홋카이도 경찰 본부가(지방 자치체의 기관이면서) 경찰청의 지방기관의 기능을 겸비해, 또, 경찰청이 직접적으로 지휘·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
  • 홋카이도 공안위원회는, 그 관할을 5개의 방면으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삿포로 방면만은 직할로 해, 하코다테·아사히카와·키타미·쿠시로의 4 방면으로 방면 공안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홋카이도 경찰도 방면 공안 위원회가 놓여진 방면을 소관하는 조직으로서 방면 본부를 설치하고 있지만, 삿포로 방면은 홋카이도 경찰 본부가 직할 있어, 삿포로 방면 본부는 놓여지지 않았다. 덧붙여 1953년 4월 1일의 개정까지는 삿포로 방면에도 방면 공안 위원회 및 방면 본부가 놓여져 있었다.

[편집] 계급

경찰법 제 62조에 의해 9 계급으로 구분된다.

장관은 계급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계급장이 없지만, 경시총감의 계급장보다 일장이 1개 많은 합계 5개의 날장을 배치한 것을「경찰청 장관장」으로서 규정해, 견장으로서 착용하고 있다.

순사 부장에의 승진이 곤란한 순경(승진을 바라지 않고 굳이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의 쳐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것을「순경장」에 임명하는 제도가 있다. 직책이나 대우는 순경보다 올라 순경장으로서의 계급장도 부여되지만, 국가 공안 위원회 규칙으로 설치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식적 계급이 아니고, 법률상은 순경이다(정확을 기할 때는「순경장인 순경」 등이라고 한다.) .

  • 경찰청 장관 (경찰 법상은 계급의 범위 밖. 경찰관의 최고위)
  • 경시총감(警視總監) (경시청 장으로, 계급 최고위)
  • 경시감(警視監)
  • 경시장(警視長)
  • 경시정(警視正)
  • 경시 (警視)
  • 경부(警部)
  • 경부보(警部補)
  • 순사부장 (巡査部長)
  • 순사장(巡査長) (순사장에 관한 규칙(쇼와42년 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3호)그리고 정해진 호칭·직위. 경찰 법상은 순경)
  • 순사(巡査)

경시감, 경시장, 경시정의 계급에 있는 사람 중 경찰청(경찰청의 지방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국가 공무원 이지만, 도도부현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경시총감도 포함한다)도 국가 공무원이며, 이 경우 특히지방 헌병관 (이)라고 부른다. 경시, 경부, 경부보, 순사 부장, 순경(순경장을 포함한다)의 계급에 있는 사람 중 경찰청(경찰청의 지방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그 이외의 도도부현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방 경찰직원이라고 칭해지는지방공무원 이다.

그 때문에, 경시 이하의 계급에 있는 경우, 국가 공무원이라면 경찰청 경시, 경찰청 경부 등, 지방공무원이라면○●현경시,●○현경부등(도쿄도의 경우는 경시청 경시, 경시청 경부등) 으로 칭하는 것이 정식적 관직의 명칭이다.

이 밖에도, 계급과는 별도로 서장이나 과장등의 직함도 있다. 또, 직무에는 관계없이, 그 계급에 대한 애칭과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각 현에 대하고 차이가 있다(예를 들면 반장은 경시청에서는 순경장이지만, 치바현경에서는 경부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