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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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赦免)은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위에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편집] 사면에 관한 법언

  • “사면 없는 법은 불법”
  • “사면은 법의 편에 선다”
  • “특별한 성질을 가진 정법에의 수단”(라드부르흐)
  • “법의 안전판”(예링)
  •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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