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赦免)은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위에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분류: 법률 토막글 |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