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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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급자자에게 발급한홍패(紅牌) 교지1855년, 급제자 이지면(李志冕)
무과 급자자에게 발급한
홍패(紅牌) 교지
1855년, 급제자 이지면(李志冕)

교지(敎旨)는 동양의 봉건 군주국가, 특히 제후국 단계의 군주(임금)이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4품 이상의 고급 관료를 임명하거나 과거 급제 합격증 등을 발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도 하였으며, 세종 연간인 1425년 7월에 교지(敎旨)로 개칭하였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는 황제국의 격식에 맞게 칙명(勅命), 칙지(勅旨)로 호칭이 격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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