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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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며, 형식적으로 또는 실제로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정치 체제이다. 기본적으로 입헌제를 뜻하고, 이에 따라 법을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그러므로 군주제와는 달리 공화제에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화제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 한다.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공화제 국가 가운데도 얼마든지 군사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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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어원

영어로 공화제, 즉 리퍼블릭(republic)이란 말은 '공적인 일'을 뜻하는 라틴어인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말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편집] 공화국의 형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산주의 국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어떠한 민주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개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제3세계의 독재 체제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 주도에 의한 프톨레타리아 독재 체제보다는 민주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자유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 1항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편집] 다른 의미

대한민국에서의 공화국은

  • 선거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 개헌을 하여

수립된 정권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이후로는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제7공화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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