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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국회의원 /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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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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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조기관 |
- 국회도서관
- 국회사무처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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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과 관련된 사무, 헌법재판소·대법원과 군사법원과 관련된 사법 기관, 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
[편집] 역할
[편집] 담당 부처
[편집] 담당 업무
- 담당 부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과 국회 규칙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편집] 소속 위원
[편집] 소위원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 청원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 변호사수임료조사소위원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