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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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는 집단괴롭힘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집단간에 존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 또는 따돌리는 집단의 압력에 동조하여 같이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어른들 사이나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심하면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입는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괴롭히는 행위를 범죄적 행위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3년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0.7퍼센트 중학생의 5.6퍼센트 그리고 고등학교의 3.3%의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1]
[편집] 법적 책임과 처벌
2005년 한국의 고등법원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교내 집단따돌림에 의해 자살한 사건에 대해 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을 판결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만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려를 감독하여야할 법정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 역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부모도 주의를 게을리한 면이 있는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판결하였다.[2]
[편집] 각국에서의 집단괴롭힘
- 일본에서는 이지메(일본어: いじめ)라고 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 영국에서는 1980년대 부터 학내폭력과 집단괴롭힘 현상이 심각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운동(Anti-Bullying Campaign)을 벌이고 있다.
- 미국에서는 Bullying이라고 하며 주로 힘이 약한 상대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한 자살을 Bullycide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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