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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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物件)이란 민법 상 물권의 객체가 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98조)

[편집] 물건의 종류

[편집] 단일물/합성물/집합물

[편집] 단일물(單一物)

단일물이란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단일물은 하나의 물건이다. 예컨대 임야 내에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대한민국 대법원 1970.9.22. 70다1494 판결), 1필지의 토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천연과실이나 수목의 집단 등은 단일물이다. 그러나 건물의 옥개부분(대한민국 대법원 1960.8.18. 4292민상859), 논의 논뚝(대한민국 대법원 1964.6.23. 64다120),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대한민국 대법원 1972.7.27. 72마741)은 단일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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