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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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또는 고도리)은 대한민국에서 널리 행해지는 화투를 이용한 노름 또는 놀이의 한 종류이다. 주로 세 명이 어울려 행해지지만, 두 명 또는 네 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다. 두 명이 하는 경우는 맞고라고도 불린다. 일정한 점수를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고스톱 놀이의 세부 규칙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한다.

목차

[편집] 사용되는 패

열 두 가지 무늬의 짝패 각각 네 장씩, 다해서 마흔 여덟 장의 화투 패에 특별 패(쌍피, 쓰리피 등 보통 두 장)를 임의로 추가해 사용한다.

  • 피: 점수 계산에 기본이 되는 패로, 10장이 모여 1점이 되며, 이후로 한 장마다 1점씩 추가된다.
  • 쌍피: 한 장 당 피 두 장의 가치를 갖는다. 국화열은 경우에 따라 쌍피로 쓴다.
  • 쓰리피: 한 장 당 피 3 장의 가치를 갖는다.(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처음 부터 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광: 화투 패에 광은 총 다섯 장이 들어 있다. 세 장이 모여 3점이 되며, 네 장이면 4점, 다섯 장이 모두 모이면 15점이다. 단, 비광을 포함한 세 장은 2점으로 친다.
  • 띠: 다섯 장이 모여 1점이 되며, 이후로 한 장마다 1점씩 추가된다. “초단”, “홍단”, “청단”은 각각 같은 종류 세 장씩 모여 3점이 된다. 띠 열 장이 모두 모이면 15점이 된다.
  • 열끗: 다섯 장이 모여 1점이 되며, 이후로 한 장마다 1점씩 추가된다.

[편집] 놀이를 시작하기 전

놀이를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은 기준이 되는 “선” 참여자를 선정한다. “선”이 패를 잘 섞어 더미를 만들어 들고 있으면 그의 왼쪽 참여자는 그 더미의 일부를 떼어 바닥에 쌓아 놓는다(“기리”). 이때 더미의 일부를 떼어 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퉁”이라고 한다. “선”은 이제 들고 있는 패 더미에서 세 장(맞고는 네 장)을 바닥에 젖혀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참여자들에게 네 장씩(맞고는 다섯 장씩)의 패를 나눠 준다. 다시 세 장(맞고는 네 장)의 패를 젖혀 놓고 참여자들에 세 장씩(맞고는 다섯 장씩)의 패를 더 나눠 준다. 즉, 참여자들은 각각 7장 씩(맞고의 경우 10장)의 패를 나눠 갖는다. 바닥에는 여섯 장(맞고는 여덟 장)의 패를 젖혀(깔아) 둔다. 단, “퉁”을 했을 경우는 한 번에 7장 또는 10장 씩의 패를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며, 바닥에도 6장 또는 8장의 패를 한 번에 젖혀 둔다.

[편집] 광 팔기

한 판에 패를 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세 명이므로 그보다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경우,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을 순서로, 원하는 참여자는 나눠 받은 패에 포함되어 있는 광과 쌍피의 갯수에 미리 정한 점수 또는 액수를 곱해 “광을 팔” 수 있다. 단, “선”은 광을 팔 수 없으며, 세 명의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도 생기며,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 때 광을 판 사람이 갖고 있던 패는 다시 더미와 섞어 놓는다.

[편집] 총통

참여자가 받은 7장의 패 중에 같은 짝패가 4장이 들어있는 경우, 즉 한 사람이 한 짝패 4장을 모두 받은 경우를 “총통”이라고 하며, 해당 판은 즉시 끝나게 된다. 총통의 점수는 3점, 5점, 10점 등으로 규칙마다 다양하다. 총통시 즉시 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해 승리시 배수의 점수를 획득하는 로컬 룰도 있다.

[편집] 놀이의 시작과 참여 순서

놀이의 차례는 “선”부터 시작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된다.

[편집] 놀이의 방법

자신의 차례가 되면, 참여자는 바닥에 젖혀(깔려) 있는 패와 같은 짝패를 내거나, 같은 짝패가 없다면 임의의 패를 내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뒤집힌 더미 가운데 가장 위의 패를 젖힌다. 이미 젖혀 있던 패와 같은 짝패를 냈거나, 새로이 젖힌 패와 같은 짝패가 바닥에 이미 젖혀 놓여 있다면, 해당하는 짝패 두 장을 거두어 와서, 패의 종류에 따라 자신의 앞에 분류해 놓아 둔다.

  • 바닥에 젖혀 있던 패와 같은 짝패를 낸 뒤, 더미에서 젖힌 패가 또다시 같은 짝패일 경우를 “뻑”이라고 하며, 아무런 패도 거두어올 수 없다. 게임에서 한 참여자가 세번 내게 되면 점수에 상관없이 승리한다. 가장 첫 패를 낼때 뻑인 경우를 "첫뻑"이라고 하며 3점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첫뻑 이후 다음번 차례에서 다시 뻑이 나는 경우를 "연뻑"이라고 하며 5점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 바닥에 같은 짝패 두 장이 이미 젖혀져 있을 경우: 낸 패와 뒤집은 패가 모두 같다면, 즉 네 장의 짝패가 전부 젖혀지게 된다면, “따닥”이라고 하며, 네 장의 짝패를 모두 거두어 온다.
  • 바닥에 젖혀 있는 패와 같은 짝패가 없어 임의의 패를 냈는데 더미에서 젖힌 패가 낸 패와 짝패일 때를 “쪽”이라고 하며,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피를 한 장씩 받아 온다.
  • 바닥의 패를 모두 가져오게되면, "쓸"이라고 하며,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피를 한장씩 받아 온다.

[편집] 흔들기

같은 짝패를 네 장 받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총통”에 해당되나, 같은 짝패를 세 장 받게 되면 “흔들” 수 있다. “흔들기”를 하려면, 자신의 차례에 이르렀을 때, 흔듦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세 장의 한 짝패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개한다. “흔들기”를 한 참여자가 승리할 경우, 최종 점수에 두 배를 곱해 계산한다.

[편집] 놀이의 승패

규칙에 따라 일정한 점수에 이른 참여자가 “고” 또는 “스톱”을 외침에 따라서 놀이의 승패가 결정되거나, 한 번씩의 차례가 더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례에 3점에 이른 한 참여자가 “고”를 선언할 경우, 다시 한 번씩의 차례를 돌게 되며, “스톱”을 선언한 경우 그 참여자가 해당 판의 승자가 된다. 맞고인 경우 7점부터 "스톱"을 선언할 수 있다. "고" 이후에 "스톱"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고"를 부를 때의 점수보다 적어도 1점 이상 높은 점수를 내야 한다.

[편집] 점수 계산

  • 독박: 지정한 점수에 이른 참여자가 “고”를 선언하여 새로운 차례가 돌아가는 동안 다른 참여자가 지정한 점수에 이르러 새로운 승자가 되는 경우, 먼저 “고”를 선언했던 참여자가 다른 패자들의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고박"으로 부르기도 한다.
  • 피박: 다른 참여자가 지정한 점수에 이르는 동안, 즉 해당 판이 끝날 때 까지 모은 피의 갯수가 6장 미만일 경우 “피박”에 해당된다. 피박을 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이긴 참여자의 점수에 두 배를 하여 계산한다. 단, 피가 한장도 없는 경우 피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광박: 이긴 참여자의 점수 가운데 광으로 얻은 점수가 있을 경우, 광을 한 장도 얻지 못한 다른 모든 참여자는 “광박”에 해당된다. 광박을 한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긴 참여자의 점수에 두 배를 하여 계산한다.
  • 고도리 : 열끗 중에서 새를 5마리 모으면 "고도리"라고 하며 5점으로 계산한다. 고도리는 "새 5마리"의 일본어로부터 유래되었다. 비도리를 도리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 고: 지정한 점수에 이르른 참여자가 “고”를 선언하여 다시 자신의 차례에 돌아와 놀이가 끝나게 되면, “고”를 선언한 횟수만큼 점수를 더한다. 즉, “고”를 한 번 선언했다면 1점, 두 번 선언했다면 2점을 추가한다.
  • 쓰리 고: “고”를 세 번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고”를 세 번 이상 선언하는 경우, “고”를 두 번 선언했을 때의 점수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다. 일반적으로, “고”를 세 번 선언한 경우, 두 번 까지는 점수에 2점을 더하고, “쓰리 고”에 이르르면 그 전까지의 점수에 두 배를 한다. 또는 세 번째 선언한 “고”의 횟수도 포함해 총점에 3점을 더한 뒤 두 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규칙은 놀이를 하는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다.)
  • 흔들기: “흔들기”를 한 참여자가 승리한 경우, 최종 점수에 두 배를 곱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