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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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전자거래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서명의 하나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1]
정부가 지정한 제3의 기관인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발행받은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기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온라인 금융거래,주식거래등에 이용되고 있고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2]
[편집] 공인인증기관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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