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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피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편집] 종류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책임보험 등
-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등
- 제3종 손해사정사
-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것
- 제3종 대물 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재산상의 관련된 것
-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