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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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약칭 헌법, 현행 헌법, 제6공화국 헌법
종류 헌법 10호
제정 일자 1948년 7월 17일 제정
1987년 10월 29일 최후 개정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원문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전문 1 2 3 4 5 6 7 8 9 10 부칙
건국헌법제2호제3호제2공화국
제5호→제3공화국→제7호→
유신헌법→제5공화국→현행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혹은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편집] 현행 헌법의 제정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입니다.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6월 29일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편집] 특징

[편집] 최고 기본법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1].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2]. 그러나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3].

[편집] 성문헌법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憲法典)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여진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成文憲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해 국내법질서에서 성문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편집] 경성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있으며(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헌법을 경성헌법(硬性憲法)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대비되는 개념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를 뜻하는 연성헌법(軟性憲法)이다.

[편집] 기본 원리 및 이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4],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를 들고 있다.

[편집] 자유민주주의

[편집] 법치주의

[편집] 사회국가

[편집] 문화국가

[편집] 평화국가

[편집]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주석

  1. 계희열, 《헌법학(상)》, 2005년, 51쪽.
  2. 계희열, 앞의 책, 51쪽.
  3. 계희열, 앞의 책, 51쪽.
  4. 기본 원리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대해서는 계희열, 《헌법학(상)》, 2005년, 195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년, 127쪽;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년, 85쪽; 허영, 《한국헌법론》, 2001년, 129쪽; 홍성방, 《헌법학》, 2007년, 80쪽 등을 참조

[편집] 같이 보기

  • 헌법
  • 권리
    • 자유권
  • 정부조직법
  • 국적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편집] 바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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