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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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副祭)는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정교회에서 사제를 보좌하는 성직자를 말한다. 단, 정교회에서는 보제라고 하는데, 부제와 단어의 의미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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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부제의 유래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울 7명의 보조자를 임명했는데, 그들을 부제라고 한다. 실례로 부제를 의미하는 Deacon은 일꾼, 행정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다. 1세기 이후, 교황 클레멘스 1세 시대에 부제는 주교를 보좌하며 여러 광범위한 일을 하였다. 그 이후 부제를 각 교구의 7명으로 국한 시켰으며, 이의 전통이 이어져 교황을 직접 보좌하는 7개 교구의 교구장이 주교급 추기경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부제(Deacon)가 사목하는 기독교 교파로는 성공회, 천주교, 정교회가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하여 평신도 사목자로 본다.
[편집] 부제의 역할
- 부제들은 일하고 있는 지역의 주교 및 사제의 권위 밑에 있어야하며 내적 수련, 가능한 한의 매일미사, 배당된 성무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의 피정, 성경독서 등을 포함하여 영신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편집] 부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 성공회에서 부제가 되려면 국내 또는 국외 구분없이 성공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졸업후 교회나 성공회관련 기관에서 2년간 전도사 생활을 해야 하며, 교단에서 실시하는 성직고시인 부제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 로마 가톨릭에서는 부제가 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 첫번째는 성직부제로써 사제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기 전 1년에서 2년동안 부제서품을 받고 부제활동을 하는 방법이다.
- 두번째는 종신부제로써 사제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종신토록 부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직책이다. 초기교회의 전통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부활하여 생긴 직책으로 4년간의 신학교 수업 후에 부제로 서품된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에 널리 퍼져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편집] 부제의 결혼
-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부제의 경우 결혼이 절대 불가능하며, 종신부제의 경우 미혼자와 기혼자가 전부 부제서품을 받을 수 있다. 미혼자의 경우, 종신부제품을 받으면 결혼이 절대 불가능하며, 기혼자의 경우 만 35세가 넘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성공회에서는 하느님께서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지 않았다는 신앙에 따라 부제의 결혼이 가능하다. 물론 사제와 주교도 결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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