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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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한민국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목차

[편집] 법률 근거

대한민국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사, 감정한다(전문개정 2005. 1. 14, 법률 제7335호).

[편집] 가격 산정

대상이 된 토지의 ㎡당 가격으로 나타내게 된다.

[편집] 가격 산정 기준일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가격 산정이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00년부터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게 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수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편집] 조사 대상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편집]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1]에게 조사,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2]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3]의 심의, 토론을 거쳐 공시한다.

[편집] 개별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4]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 주석

  1. 대개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사에게 조사, 감정을 의뢰한다.
  2.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區)' 토지 평가 위원회, '시, 군'의 경우에는 '시, 군' 토지 평가위원회.
  3. 개정 전에는 중앙 부동산 평가 위원회.
  4.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