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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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고 편집금지 등의 중재 행위를 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조직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의 단계에 개입합니다. 이 권한은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 내의 논의를 통하여 관리자가 이 결정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요청에 의해서만 사안에 개입할 수 있으며, 아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편집] 상세 지침 및 예시
- 사용자를 1년 이상 차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자라도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차단 사안이 명백한 경우, 토론을 거치지 않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 관리자의 권한(사용자 차단, 문서의 보호, 삭제 등)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리자와 토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컨센서스 없이 중재위원회 위원을 차단시킬 수 없습니다.
- 중재 위원이 해당 논쟁이 깊이 개입해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문서 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중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분쟁 당사자는 해당 문서를 직접 편집하거나 되돌려서는 안됩니다.
- 중재위원은 누구라도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특정 사용자의 토론 게시판 사용 금지, 특성 문서의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