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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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명제(金融實名制)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확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비리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을 통해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가 없고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 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 의무화도 연기되었다. 결국 이후 금융실명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1988년 부터 다시 한국 정부는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제 16호를 발동하여 오후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실시후 한동안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가명,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었으며 지하경제의 규모를 억제하는데 기여가 컷으며 정경유착등 각종 부정 부패 사건의 추적에 유용하게 쓰였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다.

목차

[편집]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제 16호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제 16호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금융 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이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73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 졌으며 그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은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이였다.

[편집] 국회 동의

1993년 8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 요청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앞서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하였는데 이 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었다.

[편집] 실시 내용

  •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이 금지.
  • 순인출 3천만원이상의 경우 국세청 통보와 자금출처조사가 가능.
  •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실시하고 13일 오후 2시부터 금융기관 업무재개

[편집] 효과

  • 비실명제의 경제활동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투기성 자금, 부정 부패자금등의 활동 통로가되어 실물경제의 발달을 저해한다. 이러한 흐름을 막고 이후 이러한 자금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 금융자산소득의 투명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세수가 증대 된다.
  • 궁극적으로는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편집] 부작용

금융실명제의 갑작스런 실시 이후 일시적으로 생산저하, 주가폭락, 자본의 해외유출, 부동산 가격급등, 사채시장 위축, 중소기업부도증가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러나 높은 금융충격을 초래했음에도 통화공급대응의 신축적 운용으로 0.3~0.6%수준의 초과유동성이 공급되는선에서 그쳤다.

[편집] 참고 서적

  • 금융실명제 실시논의와 보완대책, 이재웅, KDI,1990 [1]
  • 금융실명제, 들녘, 1993

[편집]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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