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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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民族行爲處罰法
약칭 반민특위법
종류 법률 제176호
제정 일자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상태 1951년 2월 14일 폐지
분야 공법
주요 내용 친일파 처벌을 규정.
관련 법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원문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의원 김웅진의 발의로 다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법무부장관 이인은 정부 보유미를 확보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양곡수매를 할 수 있는 양곡수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토하지 않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하지만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우익성격의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되었다.

목차

[편집] 반민특별조사위원회 진용

  •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 조사위원: 김상덕(金尙德), 김상돈(金相敦), 조중현(趙重顯), 박우경(朴愚京), 김명동(金明東), 오기열(吳基烈), 김준연(金俊淵), 김효석(金孝錫), 김경배(金庚培), 이종순(李鐘淳)
  • 조사관: 이원용(李元鎔), 서상열(徐相烈), 하만?(河萬?), 김제용(金濟瑢), 김용희(金容熙), 이병홍(李炳洪), 신형식(申亨植), 정진용(鄭珍容), 오범영(吳範泳), 구연걸(具然杰), 이량범(李亮範), 이봉식(李鳳植), 강명규(姜明圭), 양회영(梁會英)
  • 서기: 윤영기(尹榮基), 구인서(具仁書), 서정욱(徐廷煜), 유인상(劉仁相), 박희상(朴喜祥), 최주용(崔周容), 강일선(姜逸鮮), 신영호(辛永鎬), 최정동(崔正東), 윤종득(尹鍾得), 임영환(林永煥), 하신철(河信喆), 양재선(梁在瑄), 박우?(朴愚?), 정철용(鄭徹溶)

[편집] 특별재판부

부장 1인, 부장 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

  • 재판부장: 김병로(金炳魯)
  • 부장 재판관: 신현기(申鉉琦), 서순영(徐淳永), 노진설(盧鎭卨, 대법관 사법행정처장))
  • 재판관: 이춘호(李春昊), 김호정(金鎬禎), 정홍거(鄭弘巨), 고평(高平), 김용무(金用茂), 김익영(金鎰泳), 이종호(李鍾昊), 최영환(崔榮煥), 오택관(吳澤寬), 최국현(崔國鉉), 김장열(金長烈), 홍순옥(洪淳玉)

[편집] 특별검찰부

  • 검찰관장: 권승열(權承烈)
  • 차장: 노익환(盧鎰煥)
  • 검찰관: 이의식(李義植), 심상준(沈相駿), 이종성(李宗聖), 곽상훈(郭尙勳), 김웅진(金雄鎭), 서용길(徐容吉), 서성달(徐成達)

[편집] 중앙사무국부서

  • 총무과
    • 과장: 이원용(李元鎔)
    • 서기: 최주용(崔周容), 1명 보류
  • 제1조사부(정치방면 조사)
    • 부장: 이병홍(李炳洪)
    • 조사관: 하만?(河萬?), 김제용(金濟瑢), 정진용(鄭珍容), 양회영(梁會英)
    • 서기: 서정욱(徐廷煜), 구인서(具仁書), 양재선(梁在瑄), 하신철(河信喆)
  • 제2조사부(산업경제방면 조사)
    • 부장: 구연걸(具然杰)
    • 조사관: 이량범(李亮範), 강명규(姜明圭), 서상열(徐相烈), 이원용(李元鎔)
    • 서기: 윤영기(尹榮基), 정철용(鄭徹溶), 박우?(朴愚?), 유인상(劉仁相), 임영환(林永煥)
  • 제3조사부(일반사회방면 조사)
    • 부장: 오범영(吳範泳)
    • 조사관: 이덕근(李德根), 김용희(金容熙), 신형식(申亨植), 이봉식(李鳳植)
    • 서기: 박희상(朴喜祥), 윤종득(尹鍾得), 신영호(辛永鎬), 강일선(姜逸鮮)

[편집]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