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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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이나 지침 등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토론란에서, 내용이 더욱 추가·보충·수정되거나, 공식적인 채택을 위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조하거나 링크할 때에는 "정책"이라고 기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나 주요한 근대 예술품 등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GFDL에 따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제정합니다.

목차

[편집] 지침

  1.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에서 언급한 자유를 보장하는 라이선스가 아닌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합니다.
  2.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가 대한민국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4. 원저작권자가 예외 원칙이 적용된 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는 무조건 삭제되어야합니다.
예외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는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예술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여야합니다.
  2.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손쉽게 자유 저작물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동일한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센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합니다.
  4.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토론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5.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합니다.

[편집] 인용할 때 지켜야 할 것

예외 원칙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라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저작물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1. 저작물을 인용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 볼 것을 권고합니다.
  2. 동일한 사진이나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이나 자료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3.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파일을 위키백과에서 사용해야 하는 근거를 명시해야합니다.
  4. 인용된 저작물에는 반드시 {{예외 라이선스}}틀을 붙여야합니다. 글에는 붙일 필요 없음.
  5. 인용된 저작물에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와 원저작권의 종류을 명시해야합니다. 글에는 저작권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 없음.

[편집] 예시

[편집] 글로된 자료

3문장 이하의 인용만을 허용한다.

  • 1문장 이하의 인용
따옴표 등을 사용하여 인용된 문장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출처에 대한 주석을 붙여 주어야 한다.
  • 2문장 이상 3문장 이하의 인용
{{인용문}} 틀을 이용하여 인용하여 기계적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출처에 대한 주석을 붙여 주어야 한다.

[편집] 소리

  • 음악 클립은 음악을 비평하거나 분석, 역사적 설명을 할 때에 음악의 장르, 상징하는 바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길이는 30초보다 짧거나 전체 음악의 10%이하이어야만 한다.
  • 음성 녹취 클립은 역사적 사건이나 공적인 인물의 발성한 것을 녹음한 것으로 비평이나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발성자와 작자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

[편집] 그림

가로 세로 픽셀 수의 곱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그림의 크기는 각 용도마다 제한을 두어 허용을 최소화 하는 취지를 도모합니다. (본 제한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서 크기로 인용의 적법성을 다루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 휘장이나 로고 : 표시 및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30000 픽셀 이하)
  • 우표나 화폐 : 표시 및 구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30000 픽셀 이하)
  • 소프트웨어 상품의 스크린 샷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표지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의 정지 캡쳐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공식 홍보를 위해 관계자가 공개한 사진 : 포스터, 프로그램, 광고물등은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그림 및 시각 예술품 : 유파와 기법에 대한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편집] 예외 적용 철회

예외 적용의 철회는 빠른 삭제와 토론에 의한 삭제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1. 빠른 삭제 : 저작권 법을 위반하였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어 명백한 사유가 제기되면 즉각 삭제하기 위하여 관리자 요청 목록에 추가합니다.
  2. 토론에 의한 삭제 : 대체 저작물이 존재하거나 인용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의 토론 후에 토론의 결정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편집]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