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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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樂死)는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편집] 안락사 논쟁
안락사는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이 심할 때 환자를 편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이루어지는데 영문 약자, DNR(do not resuscitate)이라 말한다. 치료의 여지가 있는 환자를 환자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죽게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 판례가 보라매병원사건이다. 안락사는 종교계 특히,보수적인 기독교계는 하느님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를 살인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지만, 네덜란드처럼 인정하는 국가들도 소수 있다.또는 말기 암환자처럼 죽음을 앞둔 이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Hospice)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영국, 일본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계와 불교계에서 자비의 실천의 하나로 호스피스에 참여하고 있다.
[편집] 안락사 허용 국가
- 네덜란드 : 200년 12월,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됨. Voluntary Euthanasia 만 허용 되며, 환자는 반드시 시한부이여야 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어야됨.
- 스위스 :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돕기위한 많은 단체 들이 있으면 법제화 되 있음.
- 미국 : 미국은 오직 오레건(Oregan)주 만 허용 되고 있으며, 과정은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임.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라고 지칭함
- 이 외에도 벨기에에서도 허용 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허용 했었으나, 6개월 만에 폐지하는 논란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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