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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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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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편집] 내용
-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벌 불소급
- 소급입법의 제한
- 연좌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