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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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한자: 公益勤務要員, 영어: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al)는 1995년 방위제도가 폐지대면서 생긴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자이다. 2007년, 현재의 근무기간은 26개월(2년 2개월)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사회봉사시설에서 병역의 의무마치게 된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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