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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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한자: 兵役特例制度)또는 병역대체제도는 대한민국의 군사 제도로서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중,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해 병역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두가지가 있는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하며, 4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고 3년간 의무종사를 하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역시 4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으며, 현역으로서 34개월, 보충역 26개월동안 의무 종사를 한다. 보통 관련 자격증을 요구되나, 반드시 학사학위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