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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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조(鄭漢朝, 1835년 8월 15일 ~ 1917년 5월 28일)는 조선 말기의 관료로 친일 인물이다.
서울 출신이다. 철종 재임 중인 1861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과 승정원에서 관직을 시작했다.
판서 벼슬과 의정부참찬, 평안도관찰사,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한 뒤 현직에서 물러나 퇴임 관리를 위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원로 대신으로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작했다. 그의 작위는 정천모가 습작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모두 선정되었으며,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편집] 참고자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310~313쪽: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 정한조 (20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