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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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均田制)는 중국 고대의 중요한 토지 제도 중 하나이다.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라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북위 (북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제, 북주로 이어지고, 이후 당 나라 중반까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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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조선
조선 왕조에서도, 중종 13년, 조광조가 균전제 등 급진적인 토지 개혁 방안을 들고 나오기도 하였다.
[편집] 한 왕조 당시의 토지 제도
당시 중국의 한 왕조에는 정전제라는 것이 있었으나 점점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태였다. 왕망과 같은 개혁가가 정전제를 복원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편집] 북위의 균전제
균전제는 서기 485년 남북조 시대 (한족 국가가 아닌) 북위의 효문황제가 처음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다른 왕조에도 채택되어 수 나라 및 당 나라까지 이어졌다.
균전제는 모든 토지가 조정에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노예를 포함한 모든 농민들이 각각 그들의 경작 능력에 따라 일정량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편집] 제도 시행 배경
[편집] 구체적인 내용
[편집] 수의 균전제
[편집] 당의 균전제
[편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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