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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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이 물질의 소지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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