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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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한자: 高等考試)는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 또는 외교통상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고등고시의 종류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두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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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혁
- 고등고시 행정과, 사법과
-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해인 1949년에 "고등고시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에 따라 "고등고시 행정과"와 "고등고시 사법과"가 시행되었다. 이중 "행정과"는 지금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로 이어졌고, "사법과"는 이후 "사법시험"으로 바뀌었다. 이 당시에는 공무원 계급이 1급 - 2급 - 3급 갑류 - 3급 을류 - 4급 갑류 - 4급 을류 - 5급 으로 되어 있었다.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3급 을류"로 임용되었다. 3급 을류에는 사무관, 대사관 3등 서기관, 검사, 총경 등이 있었다.
- 고등고시 행정과, 사법과, 기술과
- 1953년에는 "고등고시 기술과"가 신설되었다. 이는 근래의 "기술고등고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 고등고시 행정과, 사법과
- 1961년 "공무원고시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기술과"는 폐지되고 다시 "행정과"와 "사법과"만 시행되었다.
- 3급공개경쟁채용시험
- 1963년 5월 29일에는 "공무원고시령"이 폐지되고, "공무원임용령"이 폐지제정되면서 "고등고시"는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었다.
- 이에 앞서 1963년 5월 9일에는 "사법시험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바뀌고 별도로 시행되었다.(참고: 오늘날 "사법고시"는 "사법시험"의 잘못된 표현이다.)
- 1966년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분리되었다.
-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
- 1968년에는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이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어 경찰, 외무, 재정, 행정, 기술 등 직렬별로 선발하였다.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 1973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고등고시"라는 명칭이 다시 부활하여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로 시행되었다.
- 1981년 6월 10일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1~5급 체계가 현재와 같은 일반직 1~9급 체계로 바뀌면서 종전의 "3급 을류"가 "5급"으로 바뀌었고, 고등고시 합격자는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었다.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 1995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즉 "지방고등고시"가 시행되어 행정분야, 기술분야로 선발하였다.
- 1998년 총무처가 내무부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가 되었고,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창설되면서 행정자치부에 있던 인사기능 중 일부가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이 되었다.
- 2002년 1월 26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1차 시험에 공직적성평가제도(PSAT) 도입, 영어시험을 토플,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 2002년 12월 26일 개정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반영되었다.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 2003년 12월 30일 개정에서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가 다시 "행정고등고시"로 통합되었다.
- 이에 앞서 2003년 11월 27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고등고시"가 폐지되고 2004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반영되었다.
- 2004년부터 외무고등고시 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적용되었다.
- 2005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PSAT가 시행되면서 1차시험 합격자가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되던 제도가 폐지되었다.
- 2004년 6월 12일에는 행정자치부 인사국,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어 일원화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업무도 중앙인사위원회로 소관이 되었다.
[편집] 응시자격
고등고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므로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제3차 시험인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응시가능연령은 20세이상 32세이하이고,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응시가능연령은 20세이상 30세이하이다. 연령계산법이 일반적인 계산법과 달라서 2007년의 경우 행정고등고시는 1974년부터 1987년 사이에 출생한 자가 이에 해당하고, 외무고등고시는 1977년부터 1987년 사이에 출생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 3세까지 연장되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2세 또는 3세 연장된다.
[편집] 시험단계 및 시험과목
고등고시의 시험단계와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 나타나 있고, 중앙인사위원회가 매년 1월초 공고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을 통해 알 수 있다.
[편집] 제1차 시험: 공직적경성평가
제1차 시험은 공직적경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와 영어인데, 영어는 민간영어능력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으로 대체되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선택형(객관식,5지1택형) 필기시험이다. 특정과목의 전문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평가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직적격성평가의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며, 각 영역별로 100점 만점에 40문항씩이며 시험시간은 각각 80분이다. ① 언어논리영역: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검정 ② 자료해석영역: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검정 ③ 상황판단영역: 상황의 이해, 추론 및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검정
2004년 외무고등고시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5년 행정고등고시에도 도입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로만 치러지고 있다.
[편집]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서 과목당 120분 내에서 문제에 따라 논술형과 약술형이 있다. 행정고등고시의 시험과목의 수는 행정직군의 경우는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등 5과목이고, 기술직군의 경우는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 등 4과목이다. 외무고등고시의 경우는 필수과목 4개(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와 선택과목 제2외국어 1개(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이다. 필수 과목은 과목당 100점, 선택 과목은 50점이다. 이것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편집] 제3차 시험: 면접시험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예전에는 거의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으나 요즘은 3차 시험의 중요성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편집] 행정고등고시 시행년도와 기수
고등고시 행정과는 1950년 제1회부터 1963년 제14회까지였고, 1963년 행정고등고시 제1회를 시작으로 다시 기수가 부여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해에 2개 기수가 배출된 경우는 1957년, 1970년, 1972년, 1973년, 1975년, 1976년, 1977년 등 총 7번이다.
[편집] 고등고시 행정과 (1950년~1962년)
1950년 제1회 / 1951년 제2회 / 1952년 제3회 / 1953년 제4회 / 1954년 제5회 / 1955년 제6회 / 1956년 제7회 / 1957년 제8회, 제9회 / 1958년 제10회 / 1959년 제11회 / 1960년 제12회 / 1961년 제13회 / 1962년 제14회
[편집] 행정고등고시 (1963년~계속)
1963년 제1회 / 1964년 제2회 / 1965년 제3회 / 1966년 제4회 / 1967년 제5회 / 1968년 제6회 / 1969년 제7회
1970년 제8회, 제9회 / 1971년 제10회 / 1972년 제11회, 제12회 / 1973년 제13회, 제14회 / 1974년 제15회 / 1975년 제16회, 제17회 / 1976년 제18회, 제19회 / 1977년 제20회, 제21회 / 1978년 제22회 / 1979년 제23회
1980년 제24회 / 1981년 제25회 / 1982년 제26회 / 1983년 제27회 / 1984년 제28회 / 1985년 제29회 / 1986년 제30회 / 1987년 제31회 / 1988년 제32회 / 1989년 제33회
1990년 제34회 / 1991년 제35회 / 1992년 제36회 / 1993년 제37회 / 1994년 제38회 / 1995년 제39회 / 1996년 제40회 / 1997년 제41회 / 1998년 제42회 / 1999년 제43회
2000년 제44회 / 2001년 제45회 / 2002년 제46회 / 2003년 제47회 / 2004년 제48회 / 2005년 제49회 / 2006년 제50회 / 2007년 제5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