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양반(兩班)은 조선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료들과 관료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자격을 가진 가문, 그리고 사림(士林)이라 불렸던 학자 계층까지 포함하는 조선왕조 특유의 사회계급이다.
목차 |
[편집] 어원
본래 국왕이 정무를 볼 때 남쪽을 보고 앉은 국왕을 기준으로 왼편인 동쪽에 문반(文班)이, 오른편인 서쪽에 무반(武班)이 늘어섰는데, 이들을 두 개의 반(班)이라는 의미에서 양반이라 하였다. 이렇게 두 반을 나누어 문반과 무반이라 부른 것은 고려 성종 때였으나, 이 때는 사회계급으로서의 양반이라는 개념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이 세워지고 양반 관료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양반이라는 용어는 문·무반의 관료 뿐만 아니라 음직을 통해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가문의 구성원이나 과거를 준비하는 예비 관료들인 유생들까지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로 발전하였다.
[편집] 개요
조선의 법 제도는 원칙적으로 노비, 수공업자, 상공업자, 서얼 등의 천인(賤人: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 모든 양인(良人: 평민 계급)에게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므로 양반이 될 자격이 모든 양인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지주계층인 양반과 달리 생업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양인들은 과거를 위해 공부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관료 가문의 자제들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반 신분은 구조적으로 세습되었으며, 법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계급이었다.
양반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인 동시에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 계급을 대표하였으며 성리학의 이념을 따르는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반 신분을 보장하는 근거는 가문이었으므로 조상들에 대한 예우를 대단히 중시하였고, 씨족의 역사인 족보를 기록하여 가문의 기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 [1]
[편집] 경제 활동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개인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지주였으며, 주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특히,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 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족을 그 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강하였다.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양반들은 재산의 한 형태로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양반들은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비를 구매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 일을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들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