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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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李埼鎔, 1889년 ~ ?)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친일 인물이다.

조선 왕가의 종친이다. 흥선대원군의 조카인 완림군 이재원의 아들로 고종에게는 5촌 조카가 된다.

1906년 돈명의숙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하였다. 증조부인 남연군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 직계 조상이 된 장조의 능 참봉직에 1902년 임명된 바 있고, 1905년 시강원의 시종관에도 임명되었으나 두 직책에서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 일본으로부터 은사금도 받았으나 빚에 몰려 파산한 바 있다[1].

1945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조선인도 일본의 국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박상준, 윤치호 등과 더불어 일본 귀족원 의원으로 뽑혔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모두 선정되었다.

[편집] 주석

  1. 이이화 (2004-05-01). “제2부 조선은 없다 - 작위를 받는 친일파”, 《한국사 이야기 20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서울: 한길사. ISBN 8935651591.
조선인 일본 귀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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