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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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에서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모순행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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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민법의 규정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편집] 신의칙의 기능
- 보충기능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부수의무의 내용 및 급부방식의 태양 등을 정하며 한편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있어 신의칙이 관여할 수 있다.
- 한정기능: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가지는 내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논리의 관철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을 한다. 모순된 거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 수정기능: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통해 정의로운 법률관계의 도출을 꾀하는 기능을 한다. 이른바 행위기초론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그 예이다.
- 수권기능:법관의 의한 법형성에 있어 신의칙이 그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를 매개로 조리의 내용인 신의칙이 수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편집] 판례
-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판결)
-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1]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2]
[편집] UN
1970년 UN 총회의 우호관계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3]
신의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51789 판결 【부당이득금】
- ↑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 (XXV). 24 October,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