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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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독일어: Arbeit)는 한국에서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독일어인 'Arbeit'는 일하다 혹은 노동을 뜻한다. 주로 학생, 주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시간제(Part timer)로 일하거나 직업인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계약직을 의미하기도 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를 짧게 줄여 '알바'라고도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는 시간제 노동을 의미하는데 한국과는 틀리 줄여 말할 때는 "바이토"(バイト)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약직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을 프리타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저임금 단순노동을 맥잡(Mac Job)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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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임금 보장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임시 고용도 최저임금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2007년은 3,480원, 2008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다.[1]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 근로자의 권리
야간글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수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 부터는 2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줄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등 유해한 업종에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
[편집]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이 있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최저금액이다. 그러나 6월이 지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연소자의 경우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