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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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법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에서, 계약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다시, 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그리고 사회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사법, 공법, 사회법이 규율한다.
[편집] 철학적 관점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철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사회계약(social contract)에서의 계약은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천부인권을 당시의 절대군주의 절대적 국가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념으로 주장되었다.
[편집] 신학적 관점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를 계약(testa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절대자와 인간은 구원과 충성의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설명한다.[1]
[편집] 주석
- ^ 김상용, 《채권각론(상)》(1999년, 서울, 법문사)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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