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3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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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소속 A300-600R기가 악천후 속에서 제주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 전소한 사건이다. 당시 항공기는 중간지점에 접지하였으나, 뒷바람과 젖은 활주로로 인해 제동에 실패하여 활주로를 이탈했다. 접지 후 부기장이 복행을 권유했으나, 외국인 기장이 이를 묵인했다. 외국인 기장은 사고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 항공기는 전소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승객보다 승무원이 탈출했다며 비난하는 기사 등이 있었으나, 원칙은 슬라이드를 편 후에 승무원이 먼저 내려가 탈출하는 승객을 돕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