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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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정 헌법 제2조는 1891년에 제정되었으며,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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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조문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수정헌법 제2조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헌법 제2조
규율있는 민병(militia)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편집] 배경
미국의 헌법 전문가인 조지타운대 법대 피터 버니 교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선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간주돼 왔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관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1]
[편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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