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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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발생요구조건(재해,사고,사망,손해)을 명시된 서류로 인한 계약 발생을 목적으로 삼고, 관련 회사(보험모집인,단체,법인)와 계약대상(계약자,단체)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법및 기타관련법에 기준 의거 중재 조건으로
보통 계약조건에 명시한 내용을 기초하여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 법인 및 국가에서 계약대상의 보상금 수취인(계약자,단체)및 계약대상의 보상금 수취인의 상속인및 법정 상속인에게 조건의 보상을 지급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보상을 평가하는 대상자는 손해사정인들이 평가한다. 기타) 예금자 보헙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하에서 해당 관련 보험상품 법인에서 지급하지(부도,파산) 못할 사유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