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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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나 주요한 근대 예술품 등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GFDL에 따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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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지침
-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에서 언급한 자유를 보장하는 라이선스가 아닌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합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가 대한민국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 원저작권자가 예외 원칙이 적용된 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는 무조건 삭제되어야합니다.
- 예외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는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예술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여야합니다.
-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손쉽게 자유 저작물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센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합니다.
-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토론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합니다.
[편집] 인용할 때 지켜야 할 것
예외 원칙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라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저작물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저작물을 인용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 볼 것을 권고합니다.
- 동일한 사진이나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이나 자료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파일을 위키백과에서 사용해야 하는 근거를 명시해야합니다.
- 인용된 저작물에는 반드시 {{예외 라이선스}}틀을 붙여야합니다. 글에는 붙일 필요 없음.
- 인용된 저작물에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와 원저작권의 종류을 명시해야합니다. 글에는 저작권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 없음.
[편집] 예시
[편집] 글로된 자료
3문장 이하의 인용만을 허용한다.
- 1문장 이하의 인용
- 따옴표 등을 사용하여 인용된 문장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출처에 대한 주석을 붙여 주어야 한다.
- 2문장 이상 3문장 이하의 인용
- {{인용문}} 틀을 이용하여 인용하여 기계적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출처에 대한 주석을 붙여 주어야 한다.
[편집] 소리
- 음악 클립은 음악을 비평하거나 분석, 역사적 설명을 할 때에 음악의 장르, 상징하는 바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길이는 30초보다 짧거나 전체 음악의 10%이하이어야만 한다.
- 음성 녹취 클립은 역사적 사건이나 공적인 인물의 발성한 것을 녹음한 것으로 비평이나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발성자와 작자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
[편집] 그림
가로 세로 픽셀 수의 곱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그림의 크기는 각 용도마다 제한을 두어 허용을 최소화 하는 취지를 도모합니다. (본 제한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서 크기로 인용의 적법성을 다루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 휘장이나 로고 : 표시 및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30000 픽셀 이하)
- 우표나 화폐 : 표시 및 구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30000 픽셀 이하)
- 소프트웨어 상품의 스크린 샷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표지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의 정지 캡쳐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공식 홍보를 위해 관계자가 공개한 사진 : 포스터, 프로그램, 광고물등은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 그림 및 시각 예술품 : 유파와 기법에 대한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60000 픽셀 이하)
[편집] 예외 적용 철회
예외 적용의 철회는 빠른 삭제와 토론에 의한 삭제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 빠른 삭제 : 저작권 법을 위반하였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어 명백한 사유가 제기되면 즉각 삭제하기 위하여 관리자 요청 목록에 추가합니다.
- 토론에 의한 삭제 : 대체 저작물이 존재하거나 인용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의 토론 후에 토론의 결정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