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18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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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李在正, 1846년 1월 7일 ~ 1919년 9월 28일)은 대한제국의 관료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낸 친일 인물이다.

1882년 증광시에 합격하여 형벌을 맡은 기관인 전옥시에서 벼슬을 시작했다. 법부와 탁지부 등에서 관리로 일했고 고등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등 사법 기관의 판사를 지냈다.

1896년 김구을미사변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치하포에서 일본인을 죽이고 인천 감리서에 수감되었을 때, 인천감리로서 김구 사건을 담당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1]. 개항장의 감리는 행정, 치안, 사법 등의 전권을 갖고 있었고, 이재정은 김구가 수감되기 직전 인천부윤겸 인천감리로 발령받았다. 《백범일지》에는 심문장에서의 김구와 이재정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다[2].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직후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직했다.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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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고자료

[편집] 주석

  1. 손세일, 孫世一의 비교 傳記 (7)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 - 李承晩과 金九 《월간조선》 (2002년 2월호)
  2. 김구, 《백범일지》 상권 - 1.2 기구한 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