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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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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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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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편집] 본문

① 모든 국민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내용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