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Kys951/차단정책(kys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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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본문

현재, 차단 정책은 크게 1) 반달 행위를 한 사용자의 인한 문서 손상시 관리자가 차단하는 경우와 2)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2)의 경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의 경우에 고발요청을 하게될때는 급격한 문서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등 긴박한 차단이 필요없을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새로운 정책 제안 목적은 여기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단 요청을 하게해, 관리자가 한 단면만을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 차단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들어오게 된 차단 및 경고 요청에 대해 위키백과의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임명한 수석 검사가 B(피소된 당사자)에 대한 A(차단 및 경고 요청자)의 차단 및 경고 요청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한다.(즉, 대한민국 현재의 형사 재판처럼 열자, 이말이죠.)

[편집] 용어 정의

  1. 수석 검사란,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 또는 위키백과를 적어도 1달 이상 50번 이상의 기여가 있는 사용자들의 다수 투표로 뽑혀, A의 입장에서 차단 및 경고 요청에 대해 논하는 위키백과 사용자를 뜻한다. 즉, 수석 검사는 차단 및 경고 요청자인 A의 고발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위키백과 사용자이다.
  2. A는 차단 및 경고를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요청한자를 뜻한다.
  3. B는 차단 및 경고 요청을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당한자를 뜻한다.
  4. 소송이란, 차단 및 경고 요청을 적법한지를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정의한다.

[편집] 기본적 정의

  1. 수석 검사는 최소 200번이상의 문서 편집이 있어야 하며, IP주소 편집자가 아닌 자를 임명한다. 단, 수석 검사는 차단 및 경고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단지 B에 대한 A의 차단 및 경고를 공소한다.
  2. 수석 검사는 A가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요청한 소송을 공소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데, B의 문서 편집이 위키백과의 공식적 또는 관습적인 정책에 위배되는가를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3. 소송은 A, B, 수석 검사, 적절한 판단을 위한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1. 단, B의 소송 거부는 변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

[편집] 조항

(기본조항)

  1. 수석 검사는 A의 의견에 기초해 B의 반달행위 또는 문서 편집의 부당성의 소송을 공소한다.
    1. 과거의 반달행위 또는 문서 편집의 부당함은 그 소송에 적용치 않는다. 즉,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며, 과거의 행위는 증거가 될수 없다.
    2. A가 소송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송을 종료한다. 단, A가 소송을 포기하더라도 B가 계속적으로 반달행위 등을 반복할땐 관리자 및 뷰로그랫이 직권으로 차단 및 경고를 해야 한다.
  2. 소송시작후 수석 검사는 1시간 이내에 B의 '토론'란에 B가 '~한 이유로 고발되었음'을 설명 하여야만 한다.
    1. 소송은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서 하며, A가 고발한 섹션에서 진행한다.
  3.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본다.
    1. 소송은 A의 요청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1달 이후가 될때는 공소시효 종료로 보고, 소송을 할 수 없다. 단, 관리자나 뷰로크랫은 임의로 B에 대한 차단 및 경고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수석 검사가 기본조항 2조를 밝힌후의 소송시작은 1일 내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소송은 최소 1일간, 최대 3일간 진행한다.
      1. 단, 한명당 1회에 한해 1일간의 시한 소송 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소송 종료는 관리자가 선언하며, 동시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4.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 들어온 고발을 1일동안 어느 누구의 수석 검사도 어떤 소송을 맡지 않으면, 관리자의 직속권한으로 차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단, 수석 검사가 B의 '토론'란에 밝혔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시 관리자는 직속권한으로 차단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단, 수석 검사 또는 A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5. 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송을 못할시 수석 검사는 다른 수석 검사에게, B는 그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송 토론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6. A의 소송 내용이 허위 또는 비방일시, 수석 검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또는 비방이라는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7. 최대한 수석 검사는 공정하게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8. 소송은 수석 검사와 B와 토론 형식으로 해야한다.
    1. A의 차단 및 경고요청은 소송이 시작된때 부터 수석 검사에게 공소권이 넘어간것으로 봐야 된다.
    2. 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의견란을 통해(즉, 수석 검사와 A, B가 토론하고 있는 자리 외의 공간)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수 있다.
    3. 일반 사용자들은 의견란을 통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견이지, 수석 검사나 B의 논고가 될수 없다. 단, 수석 검사나 B는 논고할때 의견을 참고해 반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수석 검사와 B는 의견란에서 제기된 의견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5. 의견 개진은 IP사용자를 제외하고, 소송이 시작된날로 부터의 최소 3일전의 ID가 생성된 자이며, 10번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
    6. 동일 IP또는 사칭계정은 의견에 제외시킨다.
  9. 관리자나 뷰로크랫은 임의로 소송을 끝낼수 있다. 단, 적절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10. 판단은 위키백과의 관리자나 뷰로크랫이 하되, 한소송에 한명만 판단을 해야 한다.
  11. 일반적으로 소송은 단심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밝혀 졌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1. 이때의 재심에서는 B에 대해 판결을 내린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이 재심에서 판결을 내릴수 없다. 다른 관리자나 뷰로크랫에게 소송을 맡겨야 한다.
  12. 소송 도중 고발 당한 B가 반달리즘 또는 무책임한 편집이 최소 1번이상 반복될시, 관리자는 임의로 소송을 끝내고 차단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13. 단, 수석 검사와 A가 B와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을때는 소송을 취하할수 있다.
  14. 긴급한 차단요청시, 수석 검사는 소송을 포기하고, 관리자에게 판단을 넘긴다.
    1. 긴급한 차단 요청은 무차별적 편집, 내용 삭제, 사용자 페이지 삭제 등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이 판단한다.
    2. 수석 검사는 긴급한 차단요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즉,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한 차단요청이 필요할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
  15. 수석 검사는 특권이 아니다. 단지, B에 대한 공소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6. 수석 검사는 B에 대한 구형을 할 때, 구체적인 차단 및 경고를 요청해야 한다. 단, 관리자가 이에 따를 필요는 전혀 없으며, 근거로 활용을 해 판단할수 있다.
  17. 수석 검사는 A의 요청없이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차단 및 경고를 요청할수 있으나, 그 수석 검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수석 검사에게 맡겨야만 한다. 이는 공정한 의견개진을 위한 것이다.
    1. 이때의 차단 및 경고를 요청한 수석 검사는 일반 사용자로 본다.
  18. 관리자나 뷰로크랫은 차단 및 경고요청에 대한 판결을 명시하며, 그 판결에 따른 조치를 바로 시행한다.
  19. (재심조항 삭제)

(선택조항)

  1.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은 위키백과의 일반 사용자들에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차단 및 경고요청이 적법한지를 심사하게 요청할수 있다.
    1.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은 이 경우에 다수결에 따른 판단을 한다.
    2. 기본조항 8조 4, 5항에 해당되는 사용자만 다수결 투표에 넣는다.
    3. 이때의 죄의 유무는 사용자들이 판단하되, 구체적인 차단 및 경고는 관리자 또는 뷰로크랫이 정한다.

[편집] 도입 의도

특히, 왜 A가 소송을 제기하게 안하고, 수석 검사라는 해괴한 직책을 만들어 소송을 하게 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실수도 있는데, 이는 A의 감정만으로 차단 및 경고를 제기해 주관적인 차단 및 경고 요청을 막고, 수석 검사라는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적법한가, 안한가를 먼저 판별한다음 그 제 3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차단 및 경고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 재판도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제가 제안한 수석 검사는 위키백과에 깊은 지식과 공정성을 가진분이 소송을 하게해 좀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차단 및 경고 요청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하는데에 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제가 제기한것은 관리자의 독단적인 판단(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으로 차단 및 경고를 하게 하지 말고, 미국식의 '배심원제'처럼 사용자들의 의견도 듣고, 검사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합리적인 차단 및 경고가 이루어지게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Kys951 2007년 5월 12일 (토) 08: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