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전문 1 2 3 4 5 6 7 8 9 10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편집] 본문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편집] 내용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