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물납제도(物納制度)은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칙상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해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 유가증권, 토지개발채권 등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다. 물납재산이 낮은 가격으로 처분되면 재매입으로 인해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