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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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爵位)는 왕족이나 공적이 뛰어난 신하에게 수여하던 명예의 칭호 또는 그 계급을 가리킨다. 고대 동양에서 작위는 관작(서양의 관직)과 위계(서양의 작위)를 함께 이르는 말이었다. 또한 작위를 봉해주는 일을 봉작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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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등급
귀족에는 다섯 등급이 있어 오등작이라 부르는데, 공작과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다.
- “공작(公爵, duke)”은 오등작의 첫째로 라틴어 “dux”에서 온 말이며, “지도자”를 뜻한다.
- “후작(侯爵, marquis)”은 오등작의 둘째로 프랑스어 “marquis”에서 온 말이며, 변경(marche)에서 파생하였다. 이것은 영어의 경계(“marches”)에 해당하는 말이다. 여성을 나타내는 “후작 부인”(Marchioness)이라는 말은 더욱 연고 관계가 더욱 분명하다.
- “백작(伯爵, count)”은 오등작의 셋째로 라틴어 “comes”에서 온 말이며, “황제의 동료, 황제의 대리자”를 뜻한다.
- “자작(子爵, viscount)”은 오등작의 넷째로 라틴어 “vicecomes”에서 온 말이며, “백작의 대리자”를 뜻한다.
- “남작(男爵, baron)”은 오등작의 다섯째로 고대 게르만어 “baro”에서 온 말이며, “자유인”을 뜻한다.
그밖에 서양에는 대공과 준남작이 있다.
[편집] 동양의 작위
[편집] 중국
[편집] 한국
[편집] 일본
[편집] 서양의 작위
[편집] 영국
[편집] 작위의 개념
영국에서 작위는 피어리지(Peerage)라고 부르며, 이것은 귀족에게 직함을 내리는 체계이며, 영국 상훈 제도의 일부이다. 이 용어는 집합적으로 직함을 받은 사람 전체를 일컫거나, 개별적으로 특정한 직함을 받은 개인을 일컫는 말에 모두 쓰인다.
영국의 작위에 따른 명예를 포함한 모든 상훈은 명예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군주로부터 나온다. 군주는 “모든 작위의 원천과 근원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작위를 봉작할 수 없다(the fountain and source of all dignities cannot hold a dignity from himself).”(벅허스트 작위 판례에 대한 왕가의 의견)와 같이 작위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이 군주도 귀족도 아닌 경우 그 또는 그녀는 평민이다. 그들 자신이 귀족이 아닌 귀족의 가족(왕족을 포함하여)은 또한 평민이다. 영국의 작위 제도는,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모든 가족을 귀족이 되게 하는 유럽 대륙의 제도와 본질적으로 이런 면에서 다르다.
또한 영국에서는 백작을 “earl”(얼)이라 하는데, 고대 영어 또는 앵글로색슨어 “eorl”에서 온 말로 “군대 지휘자”를 뜻한다. 이것은 고대 노르드어 “jarl”(자알)에서 영향을 받았다. 자알은 데인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자유민으로 태어난 전사 또는 귀족을 뜻한다. 고대 영어와 고대 노르드어에는 그에 해당하는 여성형이 없었고 대신에 백작 부인(“Countess”)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대륙에서 쓰이던 count이 그와 뜻이 비슷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편집] 등급과 명칭
다양한 직함은 (작위) (직함의 이름) 또는 (직함의 이름)의 (작위)의 형태를 지닌다. “직함의 이름”은 지명 또는 성일 수 있다. 정확한 쓰임은 작위의 등급과 다른 어떤 일반적 고려 사항에 달려 있다. 공작은 항상 “-의” 형태로 쓴다. 후작과 백작은 그의 직함을 지명에 의거하여 보통은 “-의” 형태로 쓰고, 성에 의거하여서는 보통은 잘 쓰지 않는다. 자작과 남작, 팔리아먼트 경(스코틀랜드 귀족, 자작과 동급)은 “-의”의 꼴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직함 바이스코미털(vicecomital)은 이론적으로는 “-의”의 꼴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은 빼고 쓴다(이 때문에 “포클랜드의 자작”(Viscount of Falkland)은 일반적으로 “자작 포클랜드”(Viscount Falkland)라고 알려져 있다). “-의”의 꼴은 질문에 나타난 장소가 영국 영토 바깥에 존재하면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까닭에 “-의”의 꼴의 사용은 그러한 장소가 영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선 곳임을 함축한다. 예를 들면 도로 후작(Marquess Douro)은 포르투갈에 있는 도우루 강에서 유래하였고, 이것은 영국 국왕의 통치권이나 종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지명은 종종 주요한 귀족 직함을 더하기도 한다. 특히 자작이나 남작의 경우에는 그러하다. 예를 들면 링컨셔 주 케스티번의 여남작 대처(Baroness Thatcher, of Kesteven in the County of Lincolnshire) 또는 서리 주 하인드헤드의, 알라메인의 자작 몽고메리(Viscount Montgomery of Alamein, of Hindhead in the County of Surrey)이다. 쉼표 뒤에 붙은 지명이 어디에 있는 지명이든 주요한 직함의 일부를 만든다. 직함에 들어 있는 지명은 지방 정부 개정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지명은 지방 정부를 고려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에는 옥스퍼드셔 주 케이버샴의 남작 놀스(Baron Knollys, of Caversham in the County of Oxford. 1902년에 만들어졌다)와 버크셔 왕립 주 케이버샴의 여남작 핏캐슬리(Baroness Pitkeathley, of Caversham in the Royal County of Berkshire. 1997년에 만들어졌다)가 있다.
[편집] 다른 지역에서의 작위
[편집]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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