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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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는 나라, 사회, 단체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누리는 혜택을 말한다. 또한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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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권리의 의의
[편집] 고전적 방법론
권리를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로 이해하는 사뷔니(Savigny)의 의사설과 권리를 특정한 이익의 향유로 이해하는 예링(Jhering)의 이익설이 전통적으로 대립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의사의 지배라고 이해하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에넥체루스(Enneccerus)) [1]
[편집] 최근의 방법론
권리 대신 법률관계를 사법(私法)의 중심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컨대 라이저(Raiser)는 '법률제도보호이론'을 주장하고, 코잉(Coing)은 법질서기구이론을 주장한다. [2]
[편집]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 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
-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3] )등이 이에 속한다.
- 평등권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행복추구권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라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흔히 '생존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편집] 법률 이익
법률이 보장하는 이익은 흔히 -권 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등이 대표적이다.
[편집] 주석
-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26쪽.
-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26쪽.
- ↑ 이 때 양심이란 말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바를 뜻한다. 간혹 '비양심'의 대립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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