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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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경부선에 대한 철도부설권 등을 일본이 가져가는 대신에, 청나라에게는 조선의 영토인 간도에 대한 주권을 넘기는 내용의 조약이다.

일본에서 당시에 발행된 지도에는 간도협약 체결 전에는 조선의 영토로 나오던 간도가, 간도협약 체결 후에는 청나라 영토로 되어 있다.

해방 후 일본조선을 대신해서 행사한 외교권으로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간도는 여전히 중국영토로 되어 있다.

[편집] 협약 내용

  • 한ㆍ청의 국경을 확정
  •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에 일본의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
  • 도문강 이북의 간지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
  • 간도 지방 거주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동등하게 보호
  •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 청은 간도에 설립한 통감부 등을 철수하고 일본은 영사관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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