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관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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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파천(俄館播遷)은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간 고종과 세자가 경운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이다. 노관파천(露館播遷)이라고도 한다.
[편집] 진행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친일 세력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당시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러시아의 힘을 빌리고자 심야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였다.
고종은 옮긴 당일 내각총리대신 김홍집을 비롯하여, 김윤식, 유길준, 어윤중, 조희연, 장박, 정병하, 김종한, 허진, 이범래, 이진호를 면직하고, 유길준 등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김병시를 내각총리대신에 명하는 등 내각 인사를 새로 하였다. 이어 1895년 8월 22일에 왕후 민씨를 폐한다고 내린 조칙 등을 위조된 것으로 명하여 취소케 하였다. 이날 김홍집과 정병하가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1].
그러나 러시아는 1896년 5월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 이후에 일본과 가까워지며, 로마노프-야마가타 협정을 맺는다. 또한 러시아는 경원과 경성의 채굴권과 압록강, 두만강 및 울릉도의 채벌권과 같은 각종 이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1897년 2월 18일, 궁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고종은 이틀 뒤인 2월 20일에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편집] 주석
- ↑ 《고종실록》 권34 고종 33년 2월 11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