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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廳法 |
약칭 |
검찰청법 |
종류 |
법률 제81호 |
제정 일자 |
1949년 12월 20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검찰청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 |
관련 법규 |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
원문 |
검찰청법 |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두 7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주요 내용
- 제1장 - 총칙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2장 - 대검찰청
- 제3장 - 고등검찰청
- 제4장 -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제5장 - 제5장 검사
- 제6장 - 검찰청직원
- 제7장 -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편집] 논란이 되는 조항
- 제8조
-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948년 건국 이후 최초로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제53조
-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편집] 제정 및 개정
[편집] 건국 초
[편집]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