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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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한편, 대륙법계에 있어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하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채권의 성립이 자유로우며 임의규정성이 강한 채권과 차이점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편집] 물권의 종류

대표적인 물권의 종류로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물권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점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점유의 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유권은 소유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자는 소유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한물권은 소유권과 비교하여 그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일부분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중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며,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에 속하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에 속한다.


[편집] 대한민국의 물권법

대한민국에서 물권법은 민법전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 제372조의 규정이 물권편에 해당한다. 물권의 종류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성문법에 규정은 없으나 관습법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고.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등기의 형식을 통한 담보물권이 인정되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 물권법의 특징

대한민국 민법전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대항요건주의가 아닌 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전이 제정되기 전 한반도 지역에서 통용되던 일본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큰 변화이다. 성립요건주의하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는 독일 민법이 택하고 있는 태도이다. 공시(公示)의 기능을 가진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토지거래에 있어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서 인정되는 성립요건주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수용되어 있으나 독일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공신의 원칙은 수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시의 원칙에 의해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 있는 권리관계가 일응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증을 통해 쉽게 그러한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공신의 원칙이 관철되는 경우, 어떠한 반증으로도 등기부의 기재내용에 반박할 수 없다. 즉, 독일 민법에서 도입된 본래의 성립요건주의에 비해 거래의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프랑스법계의 대항요건주의 물권법에 비해서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물권법의 또다른 특징은 전세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권 제도는 대한민국에 특이한 부동산임대차에 유사한 부동산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의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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