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기소법정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검찰관의 기소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것이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