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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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상의 군사 분계선이다.
1953년 8월에 유엔군 사령부와 북조선은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휴전 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는거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유엔군은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ayne Clark)사령관은 일방적으로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2년까지 북조선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며, 이를 준수했다. 즉, 북조선도 암묵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3년에 북조선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정된 선이라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제법 학자들도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이 20여년동안 지켜져 왔으며, 유엔군 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이 1945년전에 황해도에 위치 해 있는 경기도의 본토 부분와 앞바다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다. 이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부분은 북조선 관리로 되돌아 갔고, 앞바다에 있는 섬은 남한 관리로 유지 됐다. 1999년부터, 북조선이 더 남쪽으로 위치 해 있는 북방한계선을 주장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해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북조선이 관리를 한다. 이 섬들중에서 백령도는 제일 크다.
이 북방한계선에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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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혁
- 1953년 7월 27일 - 휴전협정 체결. 육상지역의 군사분계선만 합의하고 해상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함.
- 1953년 8월 30일 -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유엔사가 남측 해군력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에서, 전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NLL을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한국 해군에만 전달함. 북한에는 정식 통고 없었음. 당시 제공(制空)·제해(制海)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군이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육지와 근접한 섬의 통제권을 북한에 양보하였다.
- 1959년 11월30일 - 북한에서 '조선중앙연감'을 발간했다. 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였다.
- 1984년 9월말 - 북한이 쌀과 시멘트 등의 대남구호물자를 보낼 때 인천과 북평(현재 동해)에 북한 화물선이 입항했다. 그 과정에서 경비정 등 군함으로 구성된 양측의 호송선단이 NLL 선상에서 만났다. 백남순 북한적십자사 대표가 방한하였다.
- 1993년 9월 16일 - 백령도 부근에서 1.5 톤급 해물운반선 명복호가 나침반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동쪽 3.3㎞ 해상까지 북한 영해를 침범해서 표류했다. 선장 최영기 씨와 선원 김태일 씨는 한국 고속정 3척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1/3 정도가 침수된 배는 인양도중 로프가 끊어져 북한경비정 2척에 의해 나포됐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짙은 안개를 이용, 북한측 서해안으로 접근하려던 간첩선을 나포했다고 보도했다.
- 1993년 12월 3일 - 낮 12시15분경, 한국 해군은 악천후와 연료부족으로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넘어 표류중인 북한의 10t급 철선 원산호를 발견해 연료와 식량을 공급해주고 자진복귀토록 했다.
- 1993년 12월 7일 - 오후 7시쯤, 백령도 서북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1.5마일까지 남하했다가 30여분만에 되돌아갔다.
- 1996년 7월 17일 -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발언함.
- 1999년 6월 15일 - 연평해전 발생
-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최대 10 km 계속 넘어옴
- 한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의 선체를 참수리급 고속정이 부딪쳐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함.
- 15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선제공격하여 연평해전 발발. 등산곶 684호는 한국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초계함의의 반격으로 반파되어 퇴각함. 함장 전사 및 사상자가 많이 발생함.
-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대위 부상. "연평해전 영웅"으로 불림.
- 북한은 교전에서 생존해 돌아온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함.
- 2002년 6월 29일 - 서해교전 발생.
-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 침몰, 전사 6명, 부상 18명
- 당시는 2002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음.
- 북한은 연평해전 당시 생존한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하여 다시 선제공격함.
- 한국 해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교전수칙을 무시하고 "밀어내기" 전술을 사용함.
- 등산곶 684호의 85mm 함포의 선제공격에 한국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의 정장 윤영하 대위를 포함 6명이 전사.
- 한국 해군의 반격으로 등산곶 684호의 함장 사망. 영웅 칭호를 받음.
- 한국 해군은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응전 개념으로 수정함.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대응으로 개정됨
- 2004년 7월 - 등산곶 684호가 다시 NLL을 침범함. 한국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함.
- 2005년 5월 22일 - 1984년 북한 적십자사의 대남구호물자 지원 이후 21년 만에 북한 화물선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였다. NLL을 넘어서 부터는 한국 해군이 호위하였다. 북한 선박은 10차례 남한 선박은 11차례 수송을 하고 일부는 도로 수송을 하여 총 20만 톤, 900억 원 상당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 2007년 6월 28일 -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교훈으로 한국 해군이 최첨단 고속정을 진수함.
[편집] 관련 규정
-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11조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부속합의서 제9조
-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부속합의서 제10조
-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체결되었다.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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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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