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세종대왕급 구축관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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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세종대왕급 구축관의 사진
아래의 내용은 과거의 삭제 토론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토론 결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그림:20070525212718637.jpg
- 그림:991 sejong.jpg
위 사진은 Zanny님이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사용허가를 받는데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설명을 요청했는데, 허가를 받았다 에서는 조건에 떠라 위키백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크를 고려하고 삭제를 요청합니다.----hyolee2♪/H.L.LEE 2007년 6월 12일 (화) 11:07 (KST)
의견 “허가를 받았는데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것입니까? Yeom0609 2007년 6월 12일 (화) 11:15 (KST)
의견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언급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는 어느 분께서 올리신건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 iTurtle 2007년 6월 12일 (수) 16:14 (KST)
의견 답변에는 '자료실과 같은 사진이군요. 그냥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지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 iTurtle 2007년 6월 12일 (수) 16:18 (KST)
의견 아마 적지 않은 경우, '그냥 받아서 쓰세요' 식의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말 가지고는 저작권과 관하여 생각할 경우 수가 많지만, 현재의 위키백과의 분위기로는 이 경우 중 가장 보수적일 경우를 골라 삭제하고 마는 경우가 많죠.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림 파일의 실질적 저작자가, 위의 해군 처럼 '그냥 받아서 쓰세요' 정도의 인식을 가졌을 경우는, 이후에 의견이 바뀌어 저작권을 주장할 시점에 삭제하는 조건으로 게재를 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추 보니까, commons에서 지워진 사진이 있었을 경우, 그에 대해 본 글에서 사진의 링크를 제거하는 작업 정도는 bot로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한편으로는 그림을 올릴 사람은, 사진을 올리겠으며 이후 이러한 조건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을 원 저작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이후 이의가 들어오면 그때 제거하도록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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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번도 아니고, 늘 올라오는 그림이 족족 저작권, 저작권의 빌미로 계속 삭제되는 모습을 보면, 홍보나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곳의 태도가 너무 딱딱한 것인지..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tiens 2007년 6월 12일 (수) 18: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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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Tiens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 -- iTurtle 2007년 6월 12일 (수) 19: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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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쓰세요"가 "변경해도 좋습니다"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합니다"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CC 라이선스의 경우, ND나 NC 제한이 걸려있다면 위키미디어 커먼스에 올리지 못합니다. -- ChongDae 2007년 6월 15일 (토) 19:17 (KST)
의견 담당자와 유선 통화에서 해당 사진등을 확대 인쇄 하여 액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사용을 허여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상업적인 이용을 금한다는 언급이 없는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따지는 것에 대해 저에게 반문을 하더군요. 결국 위키백과의 삭제요청 사용자들이 있다고 했더니 웃으시더군요. 어쩌면 이러한 토론 자체가 시간과 체력의 낭비라는 생각마져 드는 건 왜일까요.--Zanny 2007년 7월 14일 (토) 19:12 (KST)
- 어찌보면, 이런 식으로 명확히 걸고 넘어가는 과정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일부 '삭제합시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일부 사용자들의 의견이, 그냥 떼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확실히 할 부분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tiens 2007년 7월 18일 (수) 16:40 (KST)
- 물론 '그냥 쓰세요'를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질문/답변/합의가 명문화되어있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위와 같이 '그냥 쓰세요'란 답변에 대해서, 그럼 이런 조건 하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삭제합니다 식으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훨씬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쓰세요'에는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서는 생각을 나중으로 미뤘거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 애초에 요청했던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답변에 대해, '위키백과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괜찮습니까' 하고 확실하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 tiens 2007년 6월 15일 (토) 19:39 (KST)
- "그냥 쓰세요"가 "변경해도 좋습니다"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합니다"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CC 라이선스의 경우, ND나 NC 제한이 걸려있다면 위키미디어 커먼스에 올리지 못합니다. -- ChongDae 2007년 6월 15일 (토) 19: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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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Allen 2007년 6월 13일 (수) 14:14 (KST)
유지. 오랫만에 좋은 합의가 나왔군요. - Ellif 2007년 6월 14일 (목) 02:19 (KST)
의견CopyrightFreeuse,PD는 해군이 저작권은 주장하고 있는데 불가, GFDL은 있을 수 없고,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없는데 삭제할 밖에 없습니다.----hyolee2♪/H.L.LEE 2007년 6월 14일 (목) 09:45 (KST)
의견 Creative Commons License는요? Yeom0609 2007년 6월 14일 (목) 09:58 (KST)
의견CC는 불가.----hyolee2♪/H.L.LEE 2007년 6월 14일 (목) 10:06 (KST)
의견 이유는요? Yeom0609 2007년 6월 14일 (목) 10:07 (KST)
- Hyolee2 씨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어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CopyrightedFreeUse에 해당합니다. --Puzzlet Chung 2007년 6월 14일 (목) 12:21 (KST)
- CopyrightedFreeUse에서 사용가능이라는 고시도 없는 상태입니다.----hyolee2♪/H.L.LEE 2007년 6월 14일 (목) 12:48 (KST)
유지 직접 허락을 받으셨군요.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cc-by-3.0}}로 써도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다음부터는 {{cc-by-3.0}}로 사용허락 해주세요...하고 문의드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6월 15일 (토) 15:24 (KST)
삭제 -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정보를 "추측"을 해도 되는건가요? -- ChongDae 2007년 6월 15일 (토) 17:04 (KST)
ChongDae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업적 이용, 변경, 재배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삭제. --Kjoonlee 2007년 6월 16일 (일) 23:15 (KST)삭제
- 현재, 유지해야 할 좋은 이유를 대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Kjoonlee 2007년 6월 16일 (일) 23:20 (KST)
- 이용허락을 받았지만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 경우는
삭제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진이라면 삭제해야 하죠. -- LERK (의논 / 일지 / 편지) 2007년 6월 20일 (목) 18:35 (KST)
의견 어제 30분동안 라이선스 재문의 글을 쓰다가 말았는데, GFDL/CCL 등의 라이선스에 대한 배경 설명 없이 '이걸로 해줄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 그렇다고 라이센스의 의의와 특징을 죽 설명하자니 쉽게 설명할 작문 능력이 안되고, 아예 PD로 요청하는 글을 쓰려다가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누구 게시판에 명시적인 라이선스로 재문의를 해 주실 분 없나요? 게시판 관리자가 부지런한 편이라 답장이 꽤 빨리 달리는 편인가본데요. --Klutzy 2007년 6월 20일 (목) 18: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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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의 민원신청 시 답해드렸듯이 문의하신 세종대왕함 진수식 사진은 해군에서 언론매체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자료는 해군의 홍보를 위해서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공개된 사진자료는 홍보목적과 다르게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재배포 또는 수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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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신내용과 별개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두번정도 긴시간 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 단,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한가지 목적에의 사용은 금한다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 또,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산하 해군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각종 자료의 인터넷 공개시 그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표기할 것을 질의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무팀과 여러 기관이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답변에 시일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Zanny 2007년 7월 14일 (토) 19:01 (KST)
의견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재배포 또는 수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명예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하니, CopyrightedFreeUse가 확실해 보입니다. 토론 종결을 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답변에서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자료는 라고 했으므로 이후에 올라오는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에도 별도의 문의 없이 CopyrightedFreeUse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Allen 2007년 7월 15일 (일) 00:29 (KST)
의견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모릅니까??? 저작권의 상태가 모르는 사진은 위키백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hyolee2♪/H.L.LEE 2007년 7월 15일 (일) 18:26 (KST)
- 글 좀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에서 공개된 사진자료는 홍보목적과 다르게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재배포 또는 수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Hyolee2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대한민국 해군에서 직접 그림문서 편집을 해서 저작권 표시를 달아야한다는 겁니까? -- Allen 2007년 7월 15일 (일) 19:11 (KST)
효리님 글 제대로 읽어 보긴 하셨나요? 제가 읽어보기에는 직접 문의를 해서 해당 답변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 피첼 (다과방 + · 일대기) 2007년 7월 15일 (일) 20:00 (KST)유지
의견 세종대왕급 구축관이 아니라 세종대왕급 구축함 입니다. 효리님이 일부러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의심가는군요 적절한 해명 부탁드립니다.--Lovelove 2007년 7월 15일 (일) 20:04 (KST)
- hyolee2님은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는, 駆逐艦(くちくかん)을 한글로 표기하는 중에 'かん'을 '관'으로 잘 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艦도 かん으로 발음되고, 関이나 管등의 한국에서 '관'으로 표기되는 한자도 かん으로 발음되니, 이런 실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tiens 2007년 7월 18일 (수) 16:57 (KST)
- 강력 삭제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GFDL 위반으로 강력 삭제. 이는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조속히 삭제 부탁드립니다. --Kjoonlee 2007년 7월 28일 (토) 02:54 (KST)
- 자유로운 사용과 수정 및 재배포 허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셨더군요. 이러한 주장은 위키 백과의 중립적 시각에 위배 된다고 생각됩니다. 불특정인의 특정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니 이 글을 쓰면서도 참 아이러니 하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Zanny 2007년 7월 28일 (토) 12:18 (KST)
- {{CopyrightedFreeUse}}를 보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틀도 부적절합니다. --Kjoonlee 2007년 7월 28일 (토) 03:00 (KST)
- 또한 wikimedia:Resolution:Licensing policy에 링크된 freedomdefined:Definition에 보면... The freedom to use and perform the work: The licensee must be allowed to make any use, private or public, of the work. For kinds of works where it is relevant, this freedom should include all derived uses ("related rights") such as performing or interpreting the work. There must be no exception regarding, for example, political or religious considerations. 이렇게 제한이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이미 3월에 위키백과:사랑방/2007년 3월#결정 공지된 내용이며, 재단이 정한 공식 정책입니다. The content of this page is an official policy approved by the Wikimedia Foundation Board of Trustees. This policy may not be circumvented, eroded, or ignored on local Wikimedia projects. (Emphasis modified.) 이를 회피하거나 일부만 적용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Kjoonlee 2007년 7월 28일 (토) 03:33 (KST)
- Kjoolee님의 글을 보면...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저작권이 부여 되어야 위키 백과에 사용가능하다는 논리군요. 법이나 규칙 이하 분류의 모든 것들이 왜 만들어 졌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 행위를 위해서도 사용가능한 저작물만이 위키 백과에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들립니다. 모두의 위키가 되기위해서라면 수정, 보완, 개선하려는 노력이 모여져야 할 것입니다. --Zanny 2007년 7월 28일 (토) 10:34 (KST)
- 자유 - 여러분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어떠한 조건하에서의 자유로 해석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적인 자유로 해석하나요? 자유로운 사용에 포함된 단어인 '자유', 각 개인의 다양한 사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토론이 되어버린 듯 해서 생각해 봅니다.--Zanny 2007년 7월 28일 (토) 10:47 (KST)
- Zanny님의 논리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군요. “정책을 잘 지키자”라는 말이 어떻게 중립적 시각 위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이나 규칙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존재하지만, “명예 훼손”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저 또한 위키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Kjoonlee 2007년 7월 28일 (토) 16:01 (KST)
- 위키백과:삭제 토론/틀:Cc-by-3.0에 링크된 글에 나와있지만, Creative Commons 3.0의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같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Kjoonlee 2007년 7월 28일 (토) 16:08 (KST)
- 결국 법적인 해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인가요?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번호 1AA-0707-043120. 다른 부서가 아닌 법무부니 만큼 답변까지 시일이 소요되겠군요.--Zanny 2007년 7월 29일 (일) 10:20 (KST)
- 위키백과:삭제 토론/틀:Cc-by-3.0에 링크된 글에 나와있지만, Creative Commons 3.0의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같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Kjoonlee 2007년 7월 28일 (토) 16:08 (KST)
- Zanny님의 논리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군요. “정책을 잘 지키자”라는 말이 어떻게 중립적 시각 위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이나 규칙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존재하지만, “명예 훼손”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저 또한 위키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Kjoonlee 2007년 7월 28일 (토) 16:01 (KST)
- 시일이 걸린다면 더더욱 관리자분들의 빠른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면 새로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Kjoonlee 2007년 7월 29일 (일) 15:02 (KST)
삭제 제가 알고 있는하에 의하면 위에 Kjoonlee님이 적으신것 처럼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위키백과에 싣기 위해서는 공정 사용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소리스 2007년 7월 30일 (월) 22:23 (KST)
- 위키백과는 편집이나 사진을 올릴때 정해진 규칙을 적용시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편집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규칙을 철두철미하게 근거로 하여 남이 올려놓은 사진을 끝끝내 삭제해야 하는 식의 주장을 하는 형태라면, 뭐하러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더욱 발전되어가야 할 위키백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특정인을 언급하여 미안하지만, 어째서 hyolee2님의 발언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도 그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어판 위키피디어에서 토론에 의해 정해진 관습을 한국어판 위키백과에서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 부분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분의 발언이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최근들어 글 편집 보다는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에 대해 삭제태그를 계속 붙이고 있는 모습은 과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힘들죠.
- 필경 최근에 위키백과에 올릴 사진이나 글 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실수로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적이 필요하지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가려고 노력했고, 그 저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 한 작업에까지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나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한가지 걸리는 요건이 '해군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라는 건이군요. 다른 일반 물건도 아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군 입장에서는 그런식으로 요건을 명시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진을 공개함으로 인해, 그 사진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실제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그런 식의 불명예적인 사용이 발견되면, 해군과 그 사진 사용자의 사이의 문제이며, 그 문제의 귀착으로 혹 사진의 사용허락이 취소된다면, 그때 사진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기기전까지, 해군 구축함의 정보를 알리는데 참 유용하게 쓰일만한 사진 자체의 쓰임새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 역시 이런 종류의 사진들이 현행의 규칙에 의해 전부 배제대상이라면, 특히 그림의 제공 당사자 특성상, 명예 같은 부분처럼 타협의 여지가 적은 식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공정 사용'이든 무엇이든, 별도의 토론을 관철시키더라도 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를 이용하면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룰을 관철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발전성까지 스스로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 그건 그렇고 다른 이야긴데, Zanny님, 어째서 법적인 해결로 이야기가 진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키백과의 일은 위키백과 안에서 토론해서 관철시킬 일이라 봅니다만.... -- tiens 2007년 7월 31일 (화) 16:16 (KST)
- 이 사진을 올린 분께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위키 백과의 지침과 정책을 지키려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법적인 해결로 진행할 수 밖에 없더군요. 위키 백과의 일부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서술형의 답변이 아닌 정확한 저작권 구분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문화관광부에 여러차례 질의를 해 보았지만 대부분 서술형태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법적인 사안을 결정할 만한 담당자나 관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불과 몇일 전까지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까지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위키 백과의 일부 정책에 해당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해를 떠나서 지침과 정책을 지키려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키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제가 작성한 대부분의 문서와 자료는 후일 지침이나 정책이 보완된 이후에 새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Zanny 2007년 7월 31일 (화) 22:10 (KST)
- 이러한 토론에 도움이 되고자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이 오늘 법무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첩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민원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기관의 인터넷 공개자료에 대한 저작권 해석과 저작권 표기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작게는 해군의 공식홈페이지내에 있는 사진자료실의 공개사진에 대한 저작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Zanny 2007년 8월 1일 (수) 23:10 (KST)
- 명예훼손에 신경쓰실 필요 없이, 자유로운 사용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입니다. --Kjoonlee 2007년 8월 2일 (목) 05:43 (KST)
해당 그림에 {{저작권 위반}} 틀을 달았습니다. 조속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Kjoonlee 2007년 8월 26일 (일) 21:54 (KST)
의견 이거 왜 아직도 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죠? 너무 오래 지났군요. 삭제를 하든 유지를 하든 종결이 되어야 겠네요. 그리고 Kjoonlee님은 해군의 명예훼손을 위해 쓸 수 없어서 GFDL 위반이라는데, 상당히 틀린 법률해석 약관해석입니다. 제한없이 자유로운? 틀렸습니다. 제한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위해서는 어떤 그림도 사용할 수 없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GFDL이 명예훼손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니면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법 전혀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다른 논거는 모르겠고, 해군의 명예훼손을 위해 쓸 수 없어서 GFDL 위반이라는 논거는 명백하게 틀린 법률 및 약관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9월 2일 (일) 19:25 (KST)
Klutz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크렌베리 2007년 9월 10일 (월) 01:40 (KST)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