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비상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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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기획위원회(國家非常企劃委員會,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는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기획,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1][2]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구이다.
목차 |
[편집] 연혁
- 1965년 2월 2일,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민방위개선위원회 설치
- 1966년 5월 20일, 민방위개선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 설치
- 1968년 1월 21일,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에 충무계획반 구성
- 1969년 3월 24일, 비상기획위원회 설치
- 1984년 8월 4일,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소속 변경[3]
- 2007년 7월 28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명칭 변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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