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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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한 공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사건이다. 당시 유일하게 생포되었던 공작원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은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 받고,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휴전선을 넘어 야간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검정고개의 자하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는 한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하였다.
군 ·경은 즉시 비상경계태세를 확립하고 현장으로 출동, 2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그날 밤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총경 최규식(崔圭植)이 무장공비의 총탄에 맞아 순직하였다.
시도는 이처럼 미수에 그쳤으나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 남 / 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이유로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및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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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 토막글 | 1968년 | 남북 관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