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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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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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목차 |
[편집] 본문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 내용
- 주거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