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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1961년) 기간에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편집]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2007년 1월 현재)
청색:양원제 국가
주황색:단원제 국가
회색:기타
-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오만, 요르단,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스와질랜드, 알제리, 에티오피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 멕시코, 미국, 캐나다
-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편집]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