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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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편집] 삼심제

이 부분의 본문은 삼심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로 운영된다.

[편집] 1심 재판

1심 재판은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며 피고 또는 원고가 재판의 결과에 따를 수 없을 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 후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편집] 2심 재판

2심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열리며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진위 여부와 잘잘못을 다시 가린다. 항소에 의한 재판이므로 항소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기 않을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판결 후 2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편집] 3심 재판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며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한다. 상고에 의한 재판이므로 상고심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한다.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판단을 신청한다.

[편집] 의의

삼심제는 가능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 때문에 삼심제의 운영여부는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재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상고는 사건의 진위여부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 위반의 여부,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고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열어 유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판결해야 한다.

[편집] 사례

상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을 열어 사건을 판결한다.

[편집] 원고의 상고

  • 2007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유시민의원은 2003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저지른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원고인 검찰의 상고로 2004년 11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1]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하여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2]
  • 2007년 4월 대법원은 1천만원을 생각하고 손가락 하나를 꼽았다가 1억원의 뇌물을 받자 이를 돌려준 부산지방국세청의 직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천만원에 대한 죄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 전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3]

[편집] 피고의 상고

  • 2005년 대법원은 GS 칼텍스 노동조합이 2004년 벌인 파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 일으킨 파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과정에서 중립성을 회손하는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4]
  • 2007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의 특별2부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에서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교육부에 수능원점수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교육부는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5]

[편집] 주석

  1. 동아일보 관련기사
  2.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3. 문화일보 관련기사
  4. 인터넷 시민의 소리 관련기사
  5.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