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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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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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반대 견해를 낸 2명의 대법관이 있었다.[1]

대법원이 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②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④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⑤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는 성전환자를 성 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를 가진 성적소수자로 보아 2002년 특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 단, 자녀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1]

[편집] 주석

  1.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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