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 |
전문 1 2 3 4 5 6 7 8 9 10 부칙 | |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