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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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여권(旅券, 문화어: 려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다.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한다.

목차

[편집] 여권의 역사

[편집] 나라별 여권

[편집] 대한민국의 여권

대한민국의 여권은 일반여권(녹색),거주여권(녹색) 공무원 등을 위한 관용여권(황갈색), 외교관을 위한 외교여권(남색)이 있다. 일반여권은 다시 사용 제한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출국할 수 있다. 복수여권은 기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5년,10년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여권은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의 일부 구청과 광역시청, 도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편집] 필요 서류

(일반여권의 경우)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여권용 사진 2장
  • 병역의무자는 병역관계서류도

[편집] 해외 출국

[편집] 사증이 필요 없는 국가/지역

[편집] 사증이 필요한 국가/지역

[편집] 일본 여권

일본의 여권의 유효 기한은 5년간(청색)과 10년간(적색). 일반용 외에 공무로 외국에 가는 국가 공무원용의 공용 여권과 외교단이나 외교관용의 외교 여권이 있다. 1995년(헤이세이 7년) 11월의 법개정에 의해, 5년간에 더해 10년간의 유효 기한의 여권도 발행되게 되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5년간의 여권 밖에 취득할 수 없다. 1878년 2월 20일에 법령상 ‘해외 여권 규칙’으로 처음 여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2월 20일, 여권의 날 1998년 120년을 기념해 제정. 표지에는 국화 문장이 인쇄되어 있다.

주민표가 있는 도도부현의 여권 창구에서 신청 한다.

필요한 것은

  • 신청 용지(창구에 있다)
  • 호적 등(초)본(戶籍謄(抄)本)
  • 주민표(住民票)
  • 패스포트용의 사진(3.5cm×4.5cm)
  • 엽서(행선지는 주민표 기재의 주소)
  • 신분 증명증(운전 면허증 등)
  •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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