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베리 대 매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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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베리 대 매디슨(Marbury versus Medison) 사건은 세계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랜드마크 판례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국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었다. 미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한 판결이다.
연방파인 제2대 존 아담스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1801년 3월 2일에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켜 연방판사들의 수를 늘리고 워싱턴 D.C. 구역의 연방법원 판사 42명을 모두 연방파 사람들로 임명했다. 임기 종료일인 3월 3일 대통령이 임명장을 서명하였고, 국무장관 존 마샬도 서명하였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책상에 넣어두고서, 그 다음날 반대파인 주권파(또는 공화파라고도 한다)인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새 정부는 국무장관 책상서랍에서 전원 연방파로 임영된 42명의 판사 임명장을 발견하고, 크게 분개하였으며, 새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은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았다. 새로 임명된 판사 중의 한 명인 마메리와 다른 세 명은 법원에 임명장을 교부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마메리의 청구가 미 연방 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미국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대통령의 미국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당시 독립 건물도 없이 연방 의회 건물 한 편에서 재판하던 미 연방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의회의 법률은 법원에 의해 위헌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고 세계 최초로 판결하였다. 의회 건물에 세들어 살던 대법원이 집주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의 이름으로 찢어버린 사건이다.
이후 이 판결을 시작으로 하여, 사법심사가 전세계에 퍼졌으며, 21세기 현재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또는 헌법재판은 전세계 각국이 모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