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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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도로원표
현재 서울의 도로원표는 1997년 12월 29일 설치되어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인 세종로 파출소앞에 있다. 하지만 교통장해 등으로 인하여 도로원표를 가까운 곳에 옮겨 놓은 것이고, 실제 도시간 거리 측정의 원점은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편집] 역사
원래 도로원표는 1914년 일제시대 때 두 개가 제작되어 세종로 사거리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에 세종로의 지하보도 및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재의 교보빌딩 앞에 있는 고종황제 칭경기념비(稱慶紀念碑)각 앞으로 옮겨져 보존되어 있다. 이정원표(里程元標)라고 부름.
[편집] 도로원표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 (도로원표)
①도로원표는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7·1]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광역시·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96·7·1]
④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설치기준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⑤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6·7·1][전문개정 9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