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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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死因贈與)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으로서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즉, 단독행위가 아니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유언의 철회(민법 제1108조 이하)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1] [2]
[편집] 주석
- ↑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1108쪽. “제562조, 제1078조. 유언능력(제1061조-제1063조), 유언방식(제1065조 이하) 및 유언의 철회(제1108조 이하)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1.9.14. 2000다664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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