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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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1961년) 기간에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편집]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2007년 1월 현재)

청색:양원제 국가주황색:단원제 국가회색:기타
청색:양원제 국가
주황색:단원제 국가
회색: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오만, 요르단,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스와질랜드, 알제리, 에티오피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중미(中美), 카리브해 연안 국가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편집]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