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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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三豊百貨店 崩壞事故)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 05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1천여 명 이상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그 후 119 구조대, 경찰, 시, 정부, 국회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구호 및 사후처리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 6명, 피해액은 약 27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 중 최명석은 11일, 유지환은 13일, 박승현은 16일간 갇혀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현재 서초동 삼풍백화점 자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목차

[편집] 붕괴

1995년 4월, 건물의 5층 남쪽 천장 가에서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후 취해진 조치는 최고층에 있던 상품과 상점들을 지하로 옮기는 것 뿐이었다.

1995년 6월 29일, 균열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음이 발견되었고, 관리자들은 5층을 폐쇄하고 에어컨을 껐으며 토목 공학자들을 불러 구조물 진단을 실시했다. 간단한 검사 끝의 결론은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붕괴 5시간 전, 5층에서 큰 파음이 몇 차례 들려왔다. 이는 옥상의 에어컨 진동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균열은 더욱 커져갔다. 백화점 고객 일부가 이 진동을 신고한 후, 에어컨의 작동을 정지시켰으나, 옥상의 균열은 이미 10cm나 벌어진 상태였다.

오후 5시 경, 4층의 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들이 4층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Seconds From Disaster)에 따르면, 백화점은 붕괴 52분 전에도 고객들로 가득했는데, 관리자들은 백화점 폐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건물이 붕괴되는 시간이 들리기 시작했던 오후 5시 50분 경이 되서야 이들은 비상벨을 울리고 고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후 6시 5분 경, 옥상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에어컨은 이미 제한 하중을 초과한 5층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충격으로 (이미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약해져 있었던) 건물의 주(主)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건물의 남쪽 부분이 완전히 붕괴하게 되었다. 약 20초만에 건물의 모든 기둥이 무너졌고 약 1,500명이 잔해 속에 묻히게 되었다.

[편집] 사고원인

무리한 설계 변경이 사고의 주 요인이었다. 삼풍백화점 건물은 무량판 구조로, 하중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구조물이지만 수익을 위하여 회장의 독단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원래 건물의 용도는 근린상가였으나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에 원래 4층이었던 설계를 5층으로 재설계 할것을 원 설계업체에 요구를 했다. 결국 붕괴를 우려한 원 설계업체가 건설을 포기하고 계열사에서 시공하였다. 사고 전 붕괴의 조짐이 있었고 하루 전 대책 회의가 있었으나 주말 영업을 위하여 방치하였다.

  • 건축: 지붕 마감 하중(345㎏/㎡)이 시공 하중(90㎏/㎡)보다 255㎏/㎡ 초과되었고, 2층에서 5층까지 슬래브 연결깊이가 얕게(30㎝) 연결되었다. 4층 에스컬레이트부 기둥이 80㎝인 것을 60㎝로 축소, 5층 슬라브 및 일부 슬라부 단면이 펀칭전단 및 휨에 대한 내력부족이 원인이었다.
  • 시공: 상단철근이 정상보다 4∼6㎝ 정도 내려앉았고, 철근 배근 간격이 맞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철근이 부족하였다.
  • 유지관리: 불법 용도 변경이 있었고 내부 기기의 과다 시설로 인해 하중이 증가되었다. 특히 건물꼭대기인 5층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식당가로 만들었고, 중량이 꽤 많이 나가는 주방기기들을 설치하였으며, 식당의 온돌 설치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는 더욱 두꺼워 지게 되었다. 쓰레기 투입구와 투입구 설치로 바닥 철근이 절단되었다. 5층 바닥 대리석 마감을 위해 바닥 콘크리트의 피복이 제거되었고 배기 닥트 설치를 위해 내력벽을 절단하였으며, 냉각탑 설치에 따른 바닥판의 구조적 손상을 초래하였다.

[편집] 재판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삼품백화점 회장 이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서울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 확정되었다. 정상기 전 서울시 상정계장, 김수익 우성건설 형틀반장, 김재근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등 피고인 10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백만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백만원의 원심형량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이한상 전 삼풍백화점 사장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5명이다.

[편집] 여파

붕괴 사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 시기였던 1980년대199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공포와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전체 고층 건물의 1/7(14.3%)은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다.
  • 전체 건물의 80%은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다.
  •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였다.

[편집] 피해 및 피해보상액

  • 인명피해
    • 사망자 : 502명 (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2명 (사망인정 30명)
    • 부상 : 937명
    • 실종 : 6명
  • 재산피해
    • 부동산
      • 양식 : R/C조 5/4층 73,877㎡전체 붕괴
      • 건물 : 900억원 (추정)
      • 시설물 : 500억원 (추정)
    • 동산
      • 상품 : 300억원 (추정)
      • 양도세 : 1,000억원 (추정)
  • 피해보상액
    • 인적 피해보상비 : 2,971억원(추정) 보상비 : 1억 4천 5백만원
    • 물적 피해보상비 : 820억 8천 5백만원 (추정)
    • 주변 아파트 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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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내셔널 지오그래픽 - 삼풍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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