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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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시험은 고등고시의 하나로 사법시험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법고시로도 자주 불린다. 194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3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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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사법시험은 1947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름은 시행법에 기반하여 바뀌어왔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로 불리었다. 1963년 사법시험으로 바뀔 때 까지 총 16회가 실시되었다. 1963년 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는 1971년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 까지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1]
[편집] 응시 자격
금치산자, 파산자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2006년 시험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어학 선택 과목은 2003년까지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으나, 2004년 이후로는 영어만이 존재한다.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대학, 사내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편집] 시험 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는 전해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정도까지 교부를 하며, 접수는 인터넷 및 창구를 통해 당해년도 1월 정도에 시행한다.
- 어학시험: 1차 시험의 어학시험인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로 대체하여 실시되며,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별한다. 각 시험별 합격 점수는 2006년 현재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이다.
- 1차 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중 1과목, 그리고 어학선택인 영어를 포함한다. 1차 시험은 5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과목에 대해 논술형으로 치루어진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1천명 정도 합격자를 발표한다.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편집] 시험 과목
- 어학시험
- 1차시험 (객관식)
- 2차시험 (주관식)
- 3차시험: 면접
[편집] 합격자 명단: 고등고시 사법과
[편집] 제1회
강우영(姜友永), 고재량(高在亮), 김도창(金道昶), 김윤도(金允燾), 김희남(金喜南), 서정각(徐廷覺), 설동훈(薛東勳), 신창동(申昌東), 이종진(李鍾振), 조성기(曺聖基)
[편집] 제2회
권중희(權重熹), 김기홍(金淇洪), 김용묵(金容默), 김창규(金昌奎), 김평수(金平洙), 문상익(文相翼), 박규석(朴圭錫), 박찬(朴燦), 박철(朴哲), 서윤홍(徐潤鴻), 양용식(梁用植), 이경량(李京良), 이수원(李樹源), 이영래(李泳來), 전병덕(全秉悳), 정태균(鄭泰均), 채훈천(蔡勳天), 최봉길(崔鳳吉), 최상택(崔祥澤), 허형구(許亨九), 홍건필(洪健弼), 황은환(黃銀煥)
[편집] 제3회
박상만(朴商萬), 이돈명(李敦明), 이상진(李相振)
[편집] 제4회
계만기(桂萬基), 이상규(李尙圭)
[편집] 제5회
이강욱(李康郁), 이성렬(李成烈)
[편집] 제6회
박두순(朴斗洵), 이병호(李丙昊), 이정우(李正雨)
[편집] 제7회
박병기(朴炳岐), 윤일영(尹一泳), 이석조(李錫肇), 이재걸(李載杰) 이재성(李在性)
[편집] 제8회
[편집] 제9회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편집] 제10회
금동우(琴東瑀), 김교창(金敎昌), 김두수(金斗壽), 김문희(金汶熙), 김상훈(金相勳), 김석수(金碩洙), 김의재(金義在), 김종건(金鐘鍵), 김종표(金鍾彪), 김진억(金鎭億), 나석호(羅碩昊), 박영호(朴榮鎬), 박주인(朴柱寅), 송학상(宋鶴相), 신인수(申寅秀), 심훈종(沈勳鍾), 안명기(安明基), 오세도(吳世度), 유봉묵(柳奉默), 윤관(대법원장)[3], 이시윤(감사원장), 이한동( 정치인)[4], 장상재(부산고법원장)[5]
[편집] 제11회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편집] 제13회
- 안용득: 대법관
[편집] 제14회
- 김형선: 대법관
[편집] 제15회
[편집] 합격자 명단: 사법시험
[편집] 제17회(1975년)
- 강보현(康寶鉉), 구충서(具忠書), 권대열(權大烈), 김건흥(金建興), 김관재(金琯在), 노무현(盧武鉉)
[편집] 제26회(1984년)
- 오세훈(吳世勳)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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