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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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 Korea Credit Guarantee Fund)은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목차

[편집] 설립목적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 운영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운영위원회로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이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중소기업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한국은행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중소기업은행장이 그 소속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은행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중 3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
  • 기업단체의 대표자중 2인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이 합의하여 위촉)

[편집] 연혁

  • 1967년 3월 3일 - 중소기업신용보증법 시행-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실시
  • 1972년 8월 3일 - 8. 3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용보증제도 확충 - 전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 설치
  • 1997년 4월 10일 -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험업무를 취급토록 규정
  • 1998년 5월 25일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999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 기관으로 지정
  • 1999년 1월 1일 -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통합
  • 2000년 12월 31일 - 신용보증기금법 6차 개정 - 금융기관 출연시한 폐지
  • 2003년 7월 29일 -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공포,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험과 함께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토록 규정
  • 2004년 3월 1일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이관

[편집] 주요업무

  • 신용보증 : 일반보증, P-CBO보증, 보증연계투자
  • 신용정보종합관리 : 신용조사, 채권추심
  • 경영지도
  • 신용보험
  • 산업기반(SOC)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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