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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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전작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 [1]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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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편집] NATO형
나토 회원국들의 경우,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나토에 자국군 병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길 경우에만 나토 총 사령관(미국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게 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 나토에 배속시킬 병력을 일부분만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실제 작전통제를 하는 회원국 전력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3]
[편집] 일본형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의 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4] [5]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이는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군, 특전사, 수도방위사, 수도권 인근의 2개 보병사단 등이 있다.. [1]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 100불 시대의 옷을 2만불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 국정브리핑 2006년 8월 17일
- ↑ 작전통수권 환수 ‘산넘어 산’ 한겨레 2004-05-23
- ↑ 쉽게 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Q & A 진보정치 288호, 민주노동당 국방안보분야 정책연구원 장창준
- ↑ 국군 홀로서기 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 환수안팎 경향신문 1993-11-04
- ↑ 작전통수권 환수 ‘산넘어 산’ 한겨레 200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