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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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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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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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목차

[편집] 본문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편집] 내용

  • 근로의 권리와 의무
  •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최저 임금제의 시행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규정
  •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보호
  •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