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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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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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편집] 내용
- 국방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