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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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給付障碍)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1]

[편집] 법적 효과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급부장애에 대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2]

  •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이행이 지체된 경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이행(제389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이행지체) : 강제이행+지연배상·전보배상(제395조) 또는 해제(제544조)+손해배상(제551조)
  •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유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제567조)
    • 무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함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C:불완전이행) : 손해배상(제390조) 또는 해제(제544조, 제546조 유추)+손해배상(제551조)
  • 위 A,B,C의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편집] 주석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787쪽.
  2.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7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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