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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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준법률행위 대리금지의 원칙은 예외가 있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나 대리가 허용된다.

사실행위 대리금지의 원칙은 예외가 없다. 즉 물건의 인도에 있어서도, 어떠한 인도라도 대리는 불가능하다.(곽윤직) 그러나, 현실인도는 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인도(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인도)의 경우에는 대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1. 민법학 강의 (제4판), 김형배, 신조사, 2005.03.10 ISBN 8986093839

[편집] 더 보기

  • 대리와 사자의 구별
  • 대리인
  • 임의대리
  •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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