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분류: 대한민국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