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라 함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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