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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국회의원 /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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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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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조기관 |
- 국회도서관
- 국회사무처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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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는 국회 운영과 관련 법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와 관련된 사무,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과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편집] 역할
[편집] 담당 부처
[편집] 담당 업무
-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기 결정의 건을 제안
-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을 협의
-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제안
-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여부를 협의
- 국정감사 시기의 변경을 제안
-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을 협의·조정
- 위원회의 고유 업무
- 소관 기관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소관 기관의 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
- 법률안 등의 의안과 청원을 심사
- 국회규칙안을 심사
-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국회 소관의 예산요구서를 심사
- 국회의 예비금 지출을 동의
- 국회도서관장과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면을 동의
- 기타 업무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의 담당 상임위원회 결정 및 협의
- 담당이 명백하지 않은 안건의 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 및 협의
- 담당 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협의
- 국회경호를 위한 의장의 경찰관 파견요구에 동의
- 국회방송의 기본원칙의 수립과 관리 등을 심의
[편집] 소속 위원
[편집] 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 청원심사소위원회
-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