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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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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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편집] 내용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의무교육의 무상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