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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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誘拐)는 사람을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편집]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의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로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와 성년자 모두 대상일 수 있다. 체포·감금·약취·유인으로 사람을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인질강도죄로 처단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는 만약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의 목적이 금품의 요구에 있거나 살해의 목적일 경우에 실제로 살해되거나 혹은 사망하여 이르게 되었을 때는 훨씬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약취와 유인이라는 것은 피해자를 어느 정도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두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은 충분하여 성질에 따라 범행의 종료 시기는 피해자가 자유를 회복했을 때이다.
[편집] 대처법
- 자녀가 잠깐이라도 나갈 때는 반드시 행선지와 동행인을 물어본다.
- 자녀가 이름이 적혀 있는 물건을 휴대하지 않도록 한다.
- 자녀의 키와 몸무게 등 신상명세를 자주 적어두고 사진도 자주 찍어 미아·유괴 발생 시 찾기 쉽도록 한다.
-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하며, 잔다고 해서 부모가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에 자녀를 혼자 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았다면 바로 부모에게 이야기하도록 교육한다.
- 낯선 사람은 물론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피하도록 교육한다.
-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상황극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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