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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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는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다.

  •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권력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 재판소는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목차

[편집] 재판관

[편집] 헌법 재판관의 자격

헌법 111조 2항은 헌재 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편집] 역대, 헌법 재판관

년도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년도
헌재소장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1988 조규광 최광률 김양균 이성렬 이시윤 김문희 변정수 한병채 김진우 1988
1989 1989
1990 1990
1991 1991
황도연
1992 1992
1993 1993
이재화
1994 1994
김용준 김진우
(연임)
정경식 고중석 김문희
(연임)
조승형 신창언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이영모 한대현
1998 1998
1999 1999
김영일 하경철
2000 2000
윤영철 송인준 김경일 권성 김효종
2001 2001
주선회
2002 2002
2003 2003
전효숙
2004 2004
이상경
2005 2005
이공현 조대현
2006 2006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이동흡
2007 2007
송두환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편집] 현재, 헌법 재판관

2007년 3월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이강국(재판소장), 송두환, 김희옥, 김종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조대현, 이동흡의 9명이다.

[편집] 역대 주요 결정

날짜 사건번호 결정 형식 내용 및 비고
1990년 9월 1일 89헌마82 합헌 간통죄 규정은 합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995년 12월 15일 95헌마221등 각하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밝힘.
1996년 2월 1일 96헌가2등 합헌 12·12 사건 및 5·18사건을 주도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대해 4:5로 합헌결정.
1996년 10월 4일 93헌가13등 위헌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영화의 헌법적인 보장과 검열금지의 원칙을 위반.
1996년 11월 28일 95헌바1 합헌 사형제는 합헌.
1996년 12월 26일 96헌가18 위헌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기 도(道)의 소주를 구입토록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이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
1997년 7월 16일 99헌라1 기각 국회의장의 변칙적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1998년 7월 14일 98헌라1 각하 국회가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였으나 투표과정에서의 여야의 대립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동여당 대표였던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자,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1999년 12월 23일 98헌마363 위헌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2001년 8월 30일 2000헌마121 합헌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기간제한규정은 합헌.
2003년 6월 26일 2002헌가14 합헌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는 합헌.
2003년 11월 27일 2003헌마694(병합) 각하 대통령이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 뒤의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견해를 사실상 바꿨다.)
2004년 3월 25일 2001헌마710 합헌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는 합헌.
2004년 4월 29일 2003헌마814 각하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므로 각하.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1 기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2004년 8월 26일 2002헌가1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병역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공존을 실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양심을 보호하는 방향의 성찰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임.
2004년 10월 21일 2004헌마554 등 위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
2005년 11월 24일 2005헌마579등 각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각하.
2006년 2월 23일 2004헌마675등 헌법불합치 유공자가족에 ‘공무원시험 10% 가산점’은 헌법불합치.
2006년 3월 30일 2005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무죄가능성 높은 사건 기소유예 결정은 행복추구권 침해.
2007년 5월 31일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4급이상 공무원 ‘병역면제 질병명’공개는 위헌.
2007년 6월 28일 2004헌마644 헌법불합치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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