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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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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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법률 근거
대한민국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사, 감정한다(전문개정 2005. 1. 14, 법률 제7335호).
[편집] 가격 산정
대상이 된 토지의 ㎡당 가격으로 나타내게 된다.
[편집] 가격 산정 기준일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가격 산정이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00년부터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게 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수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편집] 조사 대상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편집]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1]에게 조사,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2]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3]의 심의, 토론을 거쳐 공시한다.
[편집] 개별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4]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