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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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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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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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
[편집] 본문
[편집] 내용
- 국호
-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전제공화국 등의 공화국과 군주제를 부정한다.
- 주권의 소재
- 헌법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
[편집] 주요 판례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는 … 국민적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헌법 제10조)는 국민주권론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에게 선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기탁금 가운데 선거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1]
[편집] 연혁
- 유신헌법에서는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에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 ↑ 헌법재판소 1989년 9월 8일 선고, 88헌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