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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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는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다.
-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권력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 재판소는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목차 |
[편집] 재판관
[편집] 헌법 재판관의 자격
헌법 111조 2항은 헌재 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편집] 역대, 헌법 재판관
년도 | 대통령 추천 | 대법원장 추천 | 국회 추천 | 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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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
1988 | 조규광 | 최광률 | 김양균 | 이성렬 | 이시윤 | 김문희 | 변정수 | 한병채 | 김진우 | 1988 |
1989 | 1989 | |||||||||
1990 | 1990 | |||||||||
1991 | 1991 | |||||||||
황도연 | ||||||||||
1992 | 1992 | |||||||||
1993 | 1993 | |||||||||
이재화 | ||||||||||
1994 | 1994 | |||||||||
김용준 | 김진우 (연임) |
정경식 | 고중석 | 김문희 (연임) |
조승형 | 신창언 | ||||
1995 | 1995 | |||||||||
1996 | 1996 | |||||||||
1997 | 1997 | |||||||||
이영모 | 한대현 | |||||||||
1998 | 1998 | |||||||||
1999 | 1999 | |||||||||
김영일 | 하경철 | |||||||||
2000 | 2000 | |||||||||
윤영철 | 송인준 | 김경일 | 권성 | 김효종 | ||||||
2001 | 2001 | |||||||||
주선회 | ||||||||||
2002 | 2002 | |||||||||
2003 | 2003 | |||||||||
전효숙 | ||||||||||
2004 | 2004 | |||||||||
이상경 | ||||||||||
2005 | 2005 | |||||||||
이공현 | 조대현 | |||||||||
2006 | 2006 | |||||||||
이강국 | 김희옥 | 김종대 | 민형기 | 목영준 | 이동흡 | |||||
2007 | 2007 | |||||||||
송두환 | ||||||||||
2008 | 2008 | |||||||||
2009 | 2009 | |||||||||
2010 | 2010 | |||||||||
2011 | 2011 | |||||||||
2012 | 2012 | |||||||||
[편집] 현재, 헌법 재판관
2007년 3월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이강국(재판소장), 송두환, 김희옥, 김종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조대현, 이동흡의 9명이다.
[편집] 역대 주요 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결정 형식 | 내용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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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1일 | 89헌마82 | 합헌 | 간통죄 규정은 합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1995년 12월 15일 | 95헌마221등 | 각하 |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밝힘. |
1996년 2월 1일 | 96헌가2등 | 합헌 | 12·12 사건 및 5·18사건을 주도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대해 4:5로 합헌결정. |
1996년 10월 4일 | 93헌가13등 | 위헌 |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영화의 헌법적인 보장과 검열금지의 원칙을 위반. |
1996년 11월 28일 | 95헌바1 | 합헌 | 사형제는 합헌. |
1996년 12월 26일 | 96헌가18 | 위헌 |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기 도(道)의 소주를 구입토록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이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 |
1997년 7월 16일 | 99헌라1 | 기각 | 국회의장의 변칙적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
1998년 7월 14일 | 98헌라1 | 각하 | 국회가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였으나 투표과정에서의 여야의 대립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동여당 대표였던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자,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
1999년 12월 23일 | 98헌마363 | 위헌 |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
2001년 8월 30일 | 2000헌마121 | 합헌 |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기간제한규정은 합헌. |
2003년 6월 26일 | 2002헌가14 | 합헌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는 합헌. |
2003년 11월 27일 | 2003헌마694(병합) | 각하 | 대통령이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 뒤의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견해를 사실상 바꿨다.) |
2004년 3월 25일 | 2001헌마710 | 합헌 |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는 합헌. |
2004년 4월 29일 | 2003헌마814 | 각하 |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므로 각하. |
2004년 5월 14일 | 2004헌나1 | 기각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
2004년 8월 26일 | 2002헌가1 | 합헌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병역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공존을 실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양심을 보호하는 방향의 성찰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임. |
2004년 10월 21일 | 2004헌마554 등 | 위헌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 |
2005년 11월 24일 | 2005헌마579등 | 각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각하. |
2006년 2월 23일 | 2004헌마675등 | 헌법불합치 | 유공자가족에 ‘공무원시험 10% 가산점’은 헌법불합치. |
2006년 3월 30일 | 2005헌마186 | 기소유예처분취소 | 무죄가능성 높은 사건 기소유예 결정은 행복추구권 침해. |
2007년 5월 31일 | 2005헌마1139 | 헌법불합치 | 4급이상 공무원 ‘병역면제 질병명’공개는 위헌. |
2007년 6월 28일 | 2004헌마644 | 헌법불합치 |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