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2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군사 영어 0 3886 47521 46975 2026-07-27T08:00:06Z Catagorae 2660 47521 wikitext text/x-wiki '''군사 영어'''는 군대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영어로 표현한 것들을 말한다. 미국 군인들이 항상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일부 내용은 군대 생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 추천 도서 == 영어로 배우는 군사전략·작전·전술(테잎 포함) 김정필 엮음 | 반석출판사 펴냄 | 원제 - The Guide to Military Strategy, Operations and Tactics 암구호 | password 暗口號 == 수하 요령 ==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소리치고, 당일의 암구호를 주고 받은 뒤 "누구냐?", "용무는?" 등을 차례로 물어서, 이상이 없으면 "보초 전 3보 앞으로." 오도록 명령한 뒤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이상이 있다면 한 초소병은 즉시 경계 태새를 갖추고 그 불청객을 어떻게든 생포해야 하며, 다른 한 초소병은 서둘러 지휘 계통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제식 구령 (Order to military formation) == {| width=60% class="prettytable" |-bgcolor="#DFDFDF" ! 한국어 ! 영어 |- | 경례|| Present Arms |- | 바로 (경례후) || Order Arms |- | 바로 || Ready Front |- | 차렷 || (At) Attention |- | 열중쉬어|| Parade Rest |- | 쉬어|| At Ease |- | 제자리 걸어가 || Mark Time March |- | 뛰어가|| Doubletime… March |- | 줄줄이 우로 가 || Column Right… March |- | 줄줄이 좌로 가 || Column Left… March |- | 받들어 총 || Present… Arms |- | 세워 총 || Order… Arms |- | 우로 봐 || Eyes… Right(er) |- | 앞으로 가 || Forward… March |- | 우향 앞으로 가 || Right Flank… March |- | 좌향 앞으로 가 || Left Flank… March |- | 앞으로 가 (분열) || Forward… March |- | 뒤로 돌아가 || To the Rear… March |- | 제자리에 서 || Platoon(Ready)… Halt |- | 번호 붙여 가 || Countoff… Off |- | 빠른 걸음으로 가 || Doubletime… March |- | 좌향좌 || Left(er)… Face |- | 우향우 || Right(er)… Face |- | 뒤로 돌아 || About… Face |- | 해산 || Dismissed / Fallout |} == 직속상관 관등성명 == 대한민국의 경우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등 직속 상관 중 최고 위에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 음성알파벳 ==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NATO_phonetic_alphabet <!--Please note that these are terms used because of their pronunciations. Please do not link these as if the terms were chosen because of their meanings.--> {| border="2"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95%;" |- ! 글자!!align=left| 단어 !!align=left| 발음!!align=left | ICAO 발음기호 |- |align=center| [[A]] || '''Alfa'''<!--Apparent misspelling only. Chosen by ICAO to facilitate English pronunciation for non-English speakers.--> <font size=-2>(ICAO, ITU, IMO, FAA)</font> <br>'''Alpha''' <font size=-2>(ANSI)</font> ||'''AL''' FAH|| {{IPA|ˈælfɑ}} |- |align=center| [[B]] ||'''Bravo''' ||'''BRAH''' VOH || {{IPA|ˈbrɑːˈvo}} (''[[sic]]'') |- |align=center| [[C]] ||'''Charlie''' ||'''CHAR''' LEE &nbsp;or <br> '''SHAR''' LEE || {{IPA|ˈtʃɑːli}} (''sic'') &nbsp;or <br> {{IPA|ˈʃɑːli}} (''sic'') |- |align=center| [[D]] ||'''Delta''' ||'''DELL''' TAH|| {{IPA|ˈdeltɑ}} |- |align=center| [[E]] ||'''Echo''' ||'''ECK''' OH|| {{IPA|ˈeko}} |- |align=center| [[F]] ||'''Foxtrot''' ||'''FOKS''' TROT || {{IPA|ˈfɔkstrɔt}} |- |align=center| [[G]] ||'''Golf''' ||GOLF|| {{IPA|gʌlf}} (''sic'') |- |align=center| [[H]] ||'''Hotel''' ||HO '''TELL''' <font size=-2>(ICAO)</font><br>HOH '''TELL''' <font size=-2>(ITU, IMO, FAA)</font>|| {{IPA|hoːˈtel}} |- |align=center| [[I]] ||<!--Do not change; it's India, not indigo-->'''India''' ||'''IN''' DEE AH|| {{IPA|ˈindiˑɑ}} |- |align=center| [[J]] ||'''Juliett'''<!--Apparent misspelling only. Chosen by ICAO to facilitate English pronunciation for non-English speakers.--> <font size=-2>(ICAO, ITU, IMO, FAA)</font><br>'''Juliet''' <font size=-2>(ANSI)</font>||'''JEW''' LEE '''ETT'''|| {{IPA|ˈdʒuːliˑˈet}} |- |align=center| [[K]] ||'''Kilo''' ||'''KEY''' LOH|| {{IPA|ˈkiːlo}} |- |align=center| [[L]] ||'''Lima''' ||'''LEE''' MAH|| {{IPA|ˈliːmɑ}} |- |align=center| [[M]] ||'''Mike''' ||MIKE|| {{IPA|mɑik}} |- |align=center| [[N]] ||'''November''' ||NO '''VEM''' BER|| {{IPA|noˈvembə}} (''sic'') |- |align=center| [[O]] ||'''Oscar''' ||'''OSS''' CAH || {{IPA|ˈɔskɑ}} |- |align=center| [[P]] ||'''Papa''' ||PAH '''PAH'''|| {{IPA|pəˈpɑ}} |- |align=center| [[Q]] ||'''Quebec''' ||KEH '''BECK'''|| {{IPA|keˈbek}} |- |align=center| [[R]] ||'''Romeo''' ||'''ROW''' ME OH|| {{IPA|ˈroːmiˑo}} |- |align=center| [[S]] || '''Sierra''' ||SEE '''AIR''' RAH <font size=-2>(ICAO, ITU, IMO)</font><br>SEE '''AIR''' AH <font size=-2>(FAA)</font>|| {{IPA|siˈerɑ}} |- |align=center| [[T]] ||'''Tango''' ||'''TANG''' GO|| {{IPA|ˈtængo}} (''sic'') |- |align=center| [[U]] ||'''Uniform''' ||'''YOU''' NEE FORM &nbsp;or <br> '''OO''' NEE FORM || {{IPA|ˈjuːnifɔːm}} (''sic'') &nbsp;or <br> {{IPA|ˈuːnifɔrm}} |- |align=center| [[V]] ||'''Victor''' ||'''VIK''' TAH || {{IPA|ˈviktɑ}} |- |align=center| [[W]] ||'''Whiskey''' ||'''WISS''' KEY|| {{IPA|ˈwiski}} |- |align=center| [[X]] ||'''X-ray''' or<br> '''Xray''' ||'''ECKS RAY''' <font size=-2>(ICAO, ITU)</font><br>'''ECKS''' RAY <font size=-2>(IMO, FAA)</font>|| {{IPA|ˈeksˈrei}} |- |align=center| [[Y]] ||'''Yankee''' ||'''YANG''' KEY|| {{IPA|ˈjænki}} (''sic'') |- |align=center| [[Z]] ||'''Zulu''' ||'''ZOO''' LOO|| {{IPA|ˈzuːluː}} |} ==목적암기== ===육군의 목표=== 대한민국 육군은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 둘째, 영토를 방위하며 *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 넷째, 국익을 증진한다. ===해군의 목표===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 둘째, 영해를 방위하며 *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 넷째, 국익을 증진한다. ===공군의 목표===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 우주력을 운영하여 *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 둘째, 영공을 방위하며 *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 넷째, 국익을 증진한다. ===육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육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해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해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육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해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공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 및 해상 및 공중전의 승리자가 된다. #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애로 굳게 단결한다. ==작전계획==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7.htm OPLAN 5027] ==군사연습== Foal Eagle Ulchi Focus Lens RSOI == 계급 == {| class="prettytable" |- style="background-color:#DFDFDF; text-align:center;" ! 대한민국 국군 계급 !! 아메리카 미합중국 육군 계급 |- | 훈련병 || Recruit (A-1) |- | 이병 || Private / Second Class (AC-1) |- | 일병 || Senior Private / First Class (AC-2) |- | 상병 || Corporal (AC-3) / Specialist (Ac-3) <ref group="note">미군의 병장은 대한민국군의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급이다.</ref> |- | 병장 || Sergeant (C) |- | 하사 || Staff Sergeant (GP-1) |- | 중사 || Lance Sergeant (GP-2) |- | 상사 || Senior Sergeant (GP-3) |- | 일등상사 || First Class Sergeant (GP-A) |- | 원사 || Lead Sergeant (GP-4) |- | 주임원사 || Lead commanding Sergeant (GP-B) |- | 육군총원사 || Major Sergeant (H) |- | 준위 || Warrant Officer (CC) |- | 준위장 || Chief Warrant Officer (CW2) |- | 준위장 || Chief Warrant Officer (CW3) |- | 준위장 || Chief Warrant Officer (CW4) |- | 준위장 || Chief Warrant Officer (CW5) |- | 소위 || Apprentice Officer (CO-1) |- | 중위 || Lieutenant (Co-2) |- | 대위 || Captain (Co-3) |- | 소령 || Major (CA-1) |- | 중령 || Lieutenant Colonel (CA-2) |- | 대령 || Colonel (CA-3) |- | 준장 || Apprentice General (CK-1) |- | 소장 || General (CK-2) |- | 중장 || Senior General (CK-3) |- | 대장 || Chief General (CK-4) <ref group="note">참고로 미국에선 장군을 전부 "General"로 통합 한다.</ref> |- | 원수 || President (CK-5) |} <references group="note"/> ==한미군사약어== ===ALPHA=== {| class="prettytable" |-bgcolor="#DFDFDF" ! 약자 ! 영어 ! 한국어 |- | A/C || Acft Aircraft || 항공기 |- | A/SPOD || Air/Sea Port of Debarkation ||양륙 공항/항만 |- | A/SPOE || Air/Sea port of Embarkation || 탑재 공항/항만 |- | A2C2 || Army Airspace Command and Control || 육군 공역 지휘 통제 |- | AA || Air to Air || 공대공 |- | AA || Amunition Allocation || 탄약 할당 |- | AA || Avenue of Approach || 접근로 |- | AAA || Anti Aircraft Artillery || 대공포, 방공 포병 |- | AADC || Area Air Defense Commander || 지역 방공 사령관 |- | AAGS || Army Air Ground System || 육군 항공 지상 체계 |- | AAR || After Action Report || 사후보고서 |- | AAR || [[w:en:After Action Review|After Action Review]] || 사후 검토 |- | AASLT || Air Assault || 공중 강습 |- | AAV || Amphibious Assault Vehicle || 상륙 장갑차 |- | AAW || Antiair Warfare || 대공전 |- | AB || [[w:en:Airbase|Airbase]] || 공군 기지 |- | ABCCC || Airborne Command and Control Center || 공중 지휘 통제 본부 |- | ABDOC || Air Base Defense Operations Center || 공군 기방 작전 본부 |- | ABFDS || Aerial Bulk Fuel Delivery System || 항공 유류 분배 장비 |- | ABT || Air Breathing Threat || 탄도 유도탄 이외의 공중 위협 |- | AC || Aircraft Commander || 항공기 지휘관 |- | ACA || Airspace Control Authority || 공역 통제권자 |- | ACA || Airspace Coordination Area || 공역 협조 지역 |- | ACC || Air Component Command || 공구사 |- | ACC || Air Combat Command || 공군 전투 사령부 (미공군) |- | ACC || Airspace Coordination Center || 공역 협조 본부 |- | ACCR || Air Component Command Regulation || 공구사 규정 |- | ACE || Air Combat Element (Marine) || 공중 제대 (해병대 용어) |- | ACE || Airborne Combat Element (USAF term) || 공중 전투반 (미공군) |- | ACE || Airspace Control Element (ACC) || 공역 통제반 (공구사) |- | ACE ||Aviation Combat Element (Marine term) || 항공 전투 제대 (미해병대) |- | ACF || Air Contingency Force || 공수 비상 대기 부대 |- | ACM || Air Combat Maneuvering || 공중 전투 기동 |- | ACMI ||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 공중 전투 기동 장치 |- | ACO || Airspace Control Order || 공역 통제 명령 |- | ACofS || Assistant Chief of Staff || 참모 부장 |- | ACR || Armored Cavalry Regiment || 기갑 수색 연대 |- | ACR LTCA || ACR Light Cavalry || 경기갑 수색 연대 |- | ACRV || Artillery Command and Reconnaissance Vehicle || 포병 지휘 정찰 차량 |- | ACT || Air Combat Training || 공중 전투 기동 훈련 |- | ACT || Advanced Concept & Technology || 신 개념 및 기술 |- | ACTD || Advanced Concept & Technology Demonstration || 신 개념 및 기술 시현 |- | ACU || Air Control Unit || 공중 통제 부대 |- | ACV || Air cushioned vehicle || 공기부양정 |- | AA || Air to Air || 공대공 |- | AA || Assembly Area || 집결지 |- | AAA || Anti-Aircraft Artillery || 대공 포병 |- | AAGS || Army Air Ground System || 육군 공지 체계 |- | AAM || Air to Air Missile || 공대공 미사일 |- | ABC || Atomic, Biological, Chemical || 화생방 |- | ABCCC || Airborne Battlefield Command and Control Center|| 전장 공중 지휘 통제 본부 |- | ACC || Air Component Command || 공군 구성군 사령부 |- | ACC || Airspace Control Center || 공역 통제 본부 |- | ACE || Airspace Control Element || 공역 통제반 |- | ACE || Airspace Coordination Element || 공역 협조반 |- | ACO || Airspace Control Order || 공역 통제 명령 |- | ACR || Armored Cavalry Regiment || 기갑 수색 연대 |- | AD || Active Duty || 현역 |- | ADA || Air Defence Artillery || 방공 포병 |- | ADAM || Area Denial Artillery Munition || 대인용 지뢰탄 |- | ADC || Aide-De-Camp || 전속 부관 |- | 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국방 과학 연구소 |- | ADIZ ||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방공 식별 구역 |- | ADOA || Air Defence Operation Zone || 방공 작전 구역 |- | AFAC || Airborne Forward Air Controller || 공중 전방 항공 통제관 |- | AFKN || American Forces Korea Network || 주한 미군 방송 |- | AFV || Armored Fighting Vehicle || 장갑 전투 차량 |- | AGM || Air to Ground Missile || 공대지 미사일 |- | AGOS || Air Ground Operations System/School || 공지 작전 체계/학교 |- | AH || Attack Helicopter || 공격용 헬기 |- | AI || Air Interdiction || 항공 차단 |- | AIDE || || 부관, 보좌관 |- | AIM || Air Intercept Missile || 공중 요격 미사일 |- | AKAC || Allied Crypto-graphic Operational Code or Cipher || 연합 작전용 음어 |- | ALB || Air Land Battle || 공지 전투 |- | ALCC || Air Lift Control Center || 공수 통제 본부 |- | ALO || Air Army Liaison Officer || 공군 육군 연락 장교 |- | AM || Amplitude Modulation || 진폭 변조 |- | AMC || Airborne Mission Commander || 공중 작전 임무 지휘관 |- | AMLS || Airspace Liaison Company || 공역 통제 연락반 |- | AMRAAM || 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 향상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 | ANGLICO || Air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 항공 함포 연락 중대 |- | AO || Area of Operation || 작전 지역 |- | AOA || Amphibious Objective Area || 상륙 목표 지역 |- | AOB || Air Order of Battle || 공군 전투 서열 |- | AOC || Airbase Operation Center || 항공 작전 본부 |- | AOP || Aerial Observation Post || 공중 감시소 / 대공 관측소 |- | AP || Ammunition Point || 탄약 분배소 |- | AP || Anti Personnel || 대인 |- | AP || Armor Piercing || 철갑탄 |- | AP || Auto Pilot || 자동 조종 장치 |- | APC || Armed Personnel Vehicle || 인원 수송 차량 |- | APFSDS || Armor-Piercing Fin-Stabilized Discarding Sabot || 날개 안정식 철갑 형성 작약 |- | APPCON || Approach Control || 접근 관제 |- | AR || Automatic Rifle || 자동 화기 |- | ARS || Automatic Replying System || 자동 응답 체계 |- | ARTCC ||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 항로 교통 관제 본부 |- |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 동남아 국가 연합 |- | ASG || Area Support Group || 지역 지원단 |- | ASOC || Air Support Operation Center || 항공 지원 작전 본부 |- | ASP || Ammunition Supply Point || 탄약 보급소 |- | ASR || Ammunition Supply Rate || 탄약 보급률 |- | ASRAAM || Advanced Short Range Air to Air Missile ||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 | ATACMS ||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 육군 전술 유도탄 체계 |- | ATBM || Anti Tactical Ballistic Missile || 대 전술 탄도탄 |- | ATCC || Air Traffic Control Center || 항공 교통 관제 본부 |- | ATF || Amphibious Task Force || 상륙 기동 부대 |- | ATP || Ammunition Transfer Point || 탄약 전환 보급소 |- | ATP || Ammunition Transfer Point|| 탄약 전환 보급소 |- | ATT || Army Training Test || 육군 훈련 시험 |- | AUM || Air to Underwater Missile || 공대 수중 유도탄 |- | AV || Aviation || 항공 |- | AW || Automatic Weapons || 자동 화기 |- | AWACS ||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 공중 경보 및 통제 체제 |} ===BRAVO=== {| class="prettytable" |-bgcolor="#DFDFDF" ! 약자 ! 영어 ! 한국어 |- | BAI || Battlefield Air Interdiction || 전장항공차단 |- | BCD || Battle Coordination Detachment || 전투협조처 |- | BCE || Battle Coordination Element || 전투협조반 |- | BCTP ||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 전투지휘 훈련계획 |- | BDA || Battle Damage Assessment || 전투피해평가 |- | BDA || Bomb Damage Assesment || 폭격피해판정 |- | BDU || Bomb Dummy Unit || 모의탄 |- | BECS || Battlefield Electric CEOI System || 전장 통신전자운영체계 |- | BEQ || Bachelor Enlisted Quarters || 독신하사관숙소 |- | BHL || Battle Handover Line || 전투이양선 |- | BL || Basic Load (Ammunition) || 기본휴대량 |- | BM || Ballistic Missile || 탄도 미사일 |- | BMD, BMP || Name of Russian Light Armored Vehicle || 러시아제 경장갑차량 |- | BMNT || Beginning of Morning Nautical Twilight || 행상박명초 |- | BOD || 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 | BOQ || Bachelor Officers' Quarters || 독신장교숙소 |- | BOS || Battlefield Operating System || 전장기능체계 |- | BP || Battle Position || 전투진지 |- | BSC || Battle Simulation Center || 전투모의센타 |- | BTCS || Battalion Tactical Computer System || 대대전술 사격지휘체계 |} ===CHARLIE=== * C/S : Chief of Staff (참모장) * C4I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 CA : Civil Affairs (민사) * CA : Coordination Altitude (협조고도) * CAD :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 CAL : Caliber (구경) * CALO : Combined Air Lift Office (연합공수 사무소) * CAM :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한 제조) * CAP : Combat Air Patrol (전투공중초계) * CAS : Close Air Support (근접항공지원) * CASIC : Combined All Sources Intelligence Center (연합정보 종합상황실) * CATF : Combined Amphibious Task Force (연합상륙기동부대) * CB : Common Battery (공전식) * CBR :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화생방) * CBU : Cluster Bomb Unit (확산탄) * CCC : Command and Control Center (지휘통제본부) * CCIR : Commander's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 (지휘관 중요첩보요구) * CCP : Communications Check Point (통신확인점) * CCT : Combat Control Team (전투통제반) * CEOI : Communication Electronics Operating Instructions (통신전자운용지시) * CEWI : Combat Electronics Warfare Intelligence (전투전자전정보) * CF : Command Facility (지휘시설) * CFA : Covering Force Area (엄호부대 경계지대) * CFC : ROK / 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연합사령부) * CFL : Coordinated Fire Line (사격협조선) * CG : Commanding General (사령관) * CH : Cargo Helicopter (수송헬기) * CIA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 중앙정보부) * CID :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범죄수사단) *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 * CLF : Combined Landing Force (연합상륙군) * CLGP : Cannon - Launched Guided Projectile (레이저 유도포탄) * CMFC : Combined Marine Forces Command (연합 해병사령부) * COMSEC : Communication Security (통신보안) * COP : Combat Outpost (전투전초) * COP : Command Observation Post (지휘관측소) * CP : Check Point (확인점) * CP : Command Post (지휘소) * CP : Contact Point (접촉점) * CP : Control Point/Post (통제점/소) * CPMX : Command Post Maneuver Exercise (지휘조 기동연습) * CPX : Command Post Exercise (지휘조 연습) * CRAC :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 (연합후방지역 조정관) * CRC :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관제소) * CRP : Control and Reporting Post (지방관제소) * CRTOC : Combined Rear Tactical Operations Center (연합후방 전술작전본부) * CS : Combat Support (전투지원) * CSCT : Combat Support Coordination Team (전투지휘협조반) * CSG : Chief of the General Staff (참모총장) * CSG : Corps Support Group (군단지원단) * CSOC : Combat Service Operations Center (전투근무 작전본부) * CSR : Controlled Supply Rate (통제보급률) * CSS : Combat Service Support (전투근무지원) * CSSOC : Combat Service Support Operation Center (전투근무지원 작전본부) * CT : Computer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 CTB : Combined Targeting Board (연합표적위원회) * CV :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DELTA=== * DAG : Division Artillery Group (사포군) * DASC : Direct Air Support Center (직접항공지원본부) * DBA : Deep Battle Area (종심전투지역) * DBSL : Deep Battle Synchronization Line (종심 전투통합선) * DCA : Defensive Counter Air (방어제공) * DCG : Depute CG (부사령관) * DD : Destroyer (구축함) * DEFCON : Defense Readiness Condition (방어준비태세) * DMZ : 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 * DN : Drawing Number (도면번호) * DO : Duty Officer (당직장교) * DP : Dual Purpose (이중목적) * DS : Direct Support (직접지원) * DZ : Drop Zone (투하지역) ===ECHO=== * EA : Electronic Attack (ECM) (전자공격) * EC : Electronic Combat (전자전) * ECAS : Emergency Close Air Support (비상 근접항공지원) * EEFI : Elementary Element of Friendly Information (우군첩보 기본요소) * EENT : 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해상박명말) * EFA : The European Fighter Aircraft (차세대 유럽형전투기) * EMERGCON : Emergency Condition (긴급/비상상황) * ENG : Engineer Joint/UNC (연합/유엔사 공병참모) * EOB : Enemy Order of Battle (적 전투서열) * EOD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반) * EP : Electronic Protection (ECCM) (전자보호) * EPW : Enemy Prisoner of War (적 포로) * ES : Electronic Warfare Support (ESM) (전자전 지원) * ESCORT : Enhancement to Sensors, Correlation Reconnaissance and Targeting * ETA : Estimate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 * EUSA : Eighth United States Army (미 8군) * EW : Electronic Warfare (전자전) ===FOXTROT=== * FA : Field Artillery (야전포병) * FAC : Forward Air Controller (전방 항공통제관) * FARP : Forward Arming and Refuling Post (전방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 FASCAM : Family of Scatterable Mines (살포식 지뢰) * FAST : Forward Area Support Team (전방지역 지원팀) * FB : Forward Boundary (전방전투지경선) * 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 연방수사국) * FCC : Flight Coordination Center (비행협조소) * FD EX : Focus Dragon Exercise (맹룡 연습) * FDC : Fire Direction Center (화력지휘소) * FDO : Fire Direction Officer (화력지휘장교) * FE / FDO : Force Enhancement / Flexible Deterrent Option (전투력 증강/신속억제방안) * FE : Foal Eagle Exercise (독수리연습) * FEBA : Forward Edge of Battle Area (전투지역전단) * FFA : Free Fire Area (화력자유지역) * FFIO : Field Artillery Intelligence Officer (포병정보장교) * FFIR : Intelligence Requirement (우군첩보요구) * FIDO : Fighter Duty Officer (전투비행 당직장교) * FIST : Fire Support Team (화력지원팀) * FL : Focus Lens (포커스렌즈 연습) * FLOT : Forward Line of Own Troop (전선) * FM : Field Manual (야전교범) * FM : Frequency Modulation (주파수 변조) * FMS :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 군사판매) * FO : Forward Observer (관측장교) * FOP : Forward Orbit Point (전방대기지점) * FOUO : For Official Use Only (대외비) * FPF : Final Protective Fire (최후방어사격) * FRAGO : Fragmentary Order (단편명령) * FRMS : 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편성부대 자원 관리시스템) * FROG : Free Rocket Over Ground (프로그 미사일-지대지) * FS cell : Fire Support cell (통합화력지원실) * FSCC : [[w:en:Fire Support Coordination Center|Fire Support Coordination Center]] (화력지원 협조소) * FSCL : [[w:en:Fire Support Coordination Line|Fire Support Coordination Line]] (화력지원 협조선) * FSO : Fire Support Officer (화력지원장교) * FTR : Fighter (전투기) * FTX : Field Training Exercise (야외 훈련 연습) ===GOLF=== * GBU : Guided Bomb Unit (항공유도 폭탄류) * GCA : Ground Controled Approach (지상관제접근) * GCC : Ground Component Command (지상구성군 사령관) * GEMSS : Ground Emplaced Mine Scattering System (지상살포식 지뢰) * GFAC : Groud Forward Air Controller (지상 전방항공통제관) * GIS : Geographic Infomation System (지형정보체계) * GLO : Ground Liaison Officer (지상군 연락장교) * GM : Guided Missile (유도탄) * GNP :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 GOB : Ground Order of Battle (지상군 전투서열) * GOP : General Outpost (일반전초) * GP : General Purpose (일반목적용) * GP : Guard Post (감시초소) * GPS : Global Position System (인공위성 항법장치) * GS : General Support (일반지원) * GSR : General Support and Reinforcing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 GV ; Grid Variation (도북편각, 자편각, GM각) ===HOTEL=== * H : Howitzer (곡사포) * HAHO : High Altitude High Open (고공 낙하산 개방) * HALO : High Altitude Low Open (고공강하) * HARM : High Speed Anti-Radiation Missile (고속 방사선 추적 유도탄) * HAWK : Homing All the Way Killer * HE : High Explosive (고폭탄) * HEAP : Hige Explosive Armorpiercing (대전차 철갑탄) * HEAT : Hige Explosive Anti Tank (대전차 고폭탄) * HEDP : High Explosive Dual Purpose (이중목적 고폭탄) * HEI : High Explosive Incendiary (고폭 소이탄) * HEI-T : High Explosive Incendiary - Tracer (고폭 소이예광탄) * HF : High Frequency (고주파) * HPT : High Payoff Target (핵심표적) * HQ : Headquarters (본부사령부) * HRP : Highway Regulation Point (육로조정소) * HSLLADS : High Speed Low Level Air Delivery System (고속저공 공중투발체계) * HUD : Head Up Display (계기판) * HVDP : Heavy Drop (중장비투하, 대량투하) * HVT : High Value Target (고가치 표적) ===INDIA=== *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 기구) * ICAS : Immediate Close Air Support (긴급근접 항공지원) *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 * ICM : Improved Capabilities Missile (개량미사일) * ICM :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개량탄) * ID : Infantry Division (보병사단) * IEW : Intelligence and Electronics Warfare (정보 및 전자전) * IFF :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적·아식별) * IGS : Inertial Guidence System (관성유도장치) * IIR : Imaging Infra-Red (적외선 영상) * ILL : Illuminating (조명탄) *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INS : Inertial Navigation System (관성항법장치) * INT : INTerdiction (항공후방차단) * IO : Input and Output (입출력) * IOC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 IOE : Irregular Outer Edge (불규칙 지뢰지대) * IP : Initial Point (최초진입지점) * IP : Internet Protocol (인테넷 접속장치) * IPB : Intelligence Preparation of the Battle Field (전장정보분석) * IPIR : Initial Photographic Interpretation Report (최초사진판독) * IR : Infrared (적외선) * IRBM :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유도탄) * IROAN : Inspect Repair Only As Necessary (아이론 정비) *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ITO : Integrated Tasking Order (통합임무명령서) ===JULIET=== * JAAT : Joint Air Attack Team (합동공중공격반) * JAM : Jamming (전파방해) * JCS : Joint Chiefs of Staff (합동참모본부) * JRAC : Joint Rear Area Coordinator (합동 후방지역조정관) * JSA :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 JSEAD : Joint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ce (합동 적방공제압) * JSTARS : 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 (합동감시 표적공격 레이다 체제) * JTF : Joint Task Force (합동기동부대) * JUSMAG-K : 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ffairs Group to Korea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KILO=== * KACC : Korean Airspace Control Center (한국 공역통제본부) * KADIZ :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한국방공식별구역) * KAIST : Korea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 * KALCC : Korea Air Lift Control Center (한국 공수통제본부) * KAME : Korean Air Mobility Element (한국 공중기동반) * KAMO : Korea Airlift Management Office (한국 공수관리소) * 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United States Army (미육군 배속 한국군) * KCOIC : Korean Combat Operations Intelligence Center (한국 전투작전정보본부) * KCRCC : Korean Combined Rescue Coordination Center (한국 연합구조협조본부) * KEDO : Korean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 KFP : Korea Fighter Program (한국군 차세대 전투기사업) * KIST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 * KMAC : Korea Army Mapping Center (한국육군지도창) * KNR : Korea National Railroad (한국철도청) * 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한국표준) ===LIMA=== * LA : Live Ammunition (실탄) * LAN : Local Area Network (근거리통신망) * LANTIFN : Low Altitude Navigation Targeting Infrared for Night * LAPES : Low Altitude Parachute Extraction System (저공낙하산 추출장치) * LATN : Low Altitude Tactical Navigation (저고도 전술비행) * LAU : Launcher Unit (발사대) * LAW : Light Antitank Weapon (경 대전차화기) * LB : Local Battery (자석식) * LC : Line of Contact (접촉선) * LCM : Landing Craft Medium (상륙정) * LCU : Landing Craft Utility (보급상륙정) * LD : Line of Departure (출발선/공격개시선) * LF : Landing Force (상륙부대) * LGB : Laser Guided Bomb (레이저 유도폭탄) * LGM : Laser Guided Missile (레이저 유도미사일) * LMG : Light Machine Gun (경기관총) * LNG :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 가스) * LO : Liaison Officer (연락장교) * LOC : Lines of Communication(Logistic routes) (병참선) * LP : Listening Point (청음초) * LP : Loading Point (적재지점) * LPG :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 LPG : Liquefied Propane Gas (액화프로판가스) * LRBM :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장거리 탄도 미사일) * LST : Landing Ship Tanks (전차상륙함) * LZ : Landing Zone (착륙지역) ===MIKE=== * M-day : Mobilization-day (동원개시일) * M/F : Maintenance Float (정비대충) * MARV : Maneuverable Reently Vehicle (핵탄두 유도탄) * MASP : Mobil Ammunition Supply Point (가동 탄약보급소) * MBA : Main Battle Area (주전투지역) * MBT : Main Battle Tank (전투용 주전차) * MC : Medical Command (의무사령부) * MCA : Movement Control Agency (이동관리대) *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군사위원회 회의) * 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 *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 METT+TC : Mission, Enemy, Terrain, Troops and Time available, Civil affairs * MI : Military Intelligence (군사정보) * MICR : Magnetic Ink Character Reader (자기잉크 문자판독기) * MLRS : Mutiple Launch Rocket System (다련장 로겟 체계) * MOPP : Mission Oriented Protection Posture (임무형 보호태세) * MOS :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군사주특기) * MOT : Mortar (박격포) * MP : Military Police (헌병) * MRBM : Mid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 * MRE : Meals Ready to Eat (전투식량) * MRL : Multiple Rocket Launcher (다련장 로켓 발사대) * MRR : Minimum Risk Route (최소위험경로) * MSD : Minimum Safe Distance (최소안전거리) * MSK : Mun Shu Ko Bunker * M&A : Merger and Acquisition (기업합병) ===NOVEMBER=== * NAD : Not on Active Duty (예비역) * NAI : Named Area of Interest (중요감시지역) * NASA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 항공우주국) *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 * NBC : Nuclear, Biological, Chemical (화생방) * NCC : Naval Component Command (해군구성군 사령부) * NCO : Noncommissioned Officer (하사관) * NFA : No Fire Area (화력금지구역) * NFL : No Fly Line (비행금지선) * NOD : Night Observation Device (야관관측장비) * NOS : Network Operating System (통신망 운영체계) * NP : Nepalm Incendiary (네이팜소이탄) *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금지 조약) * NVG : Night Vision Goggle (야시장비) * NVS : Night Vision Sight (야간관측기) ===OSCAR=== * OA :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 OAC : Officer's Advanced Course (고등군사반) * OB : Order of Battle (전투서열) * OBC : Officers' Basic Course (초등군사반) * OCA : Offensive Counter Air (공세제공) * OCR : 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 문자판독기) *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 * OMG : Operational Maneuver Group (작전기동단) * OMR : Optical Mark Reader (광학 표시판독기) * OP : Observation Post (관측소) * OP : Orbit Point (선회대기지점) * OPCON : Operational Controls (작전통제) * OPLAN : Operation Plan (작전계획) * OPMS : Officer Personnel Management System (장교 인사관리체계) * OPORD : Operation Order (작전명령) * OPSEC : Operation Security (작전보안) * OT : Observer Target (관목선) * OVM : On Vehicle Material (차량부수기재) ===PAPA=== * PC : Personnel Command (인사사령부) * 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 (정밀유도폭탄) * PIR : Priority Intelligence Requirements (우선정보요구) * PKO : Peace Keeping Operations (유엔 평화유지활동) * PL : Phase Line (통제선) * PLADS : Parachute Low Altitude Delivery System (저고도 낙하산 투발체계) * PLL : Prescribed Load List (규정휴대량 목록) * PM : Pulse Modulation (펄스변조) * PR : Public Relation (공공관계 / 홍보) * PRC : Portable Radio Communication (휴대용 무선 통화장비) * Pre-ITO : Prepositioned Integrated Tasking Order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 * PRI :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사격술예비훈련) * PT : Physical Training (체력단련) * PZ : Pickup Zone (인수지대, 이륙지대) ===QUEBEC=== ===ROMEO=== * RAAM : Remote Anti Armor Mine (원격조정 대전차지뢰) * RADAR : Radio Detection And Ranging (레이다) * RAOC : Rear Area Operations Center (후방지역작전본부) * RAP : Rocket Assisted Projectile (로켓보조탄두) * RAPCON : Radar Approach Control (레이다 접근관제) * RCT : Regimental Combat Team (연대전투단) * RDO : Reconnaissance Duty Officer (정찰담당장교) * RECCE : Reconnaissance (정찰) * RF : Reinforcing (화력증원) * RFA : Restrictive Fire Area (화력제한지역) * RFL : Restrictive Fire Line (사격제한선) * RISTA : Reconnaissanc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Target Acquisition * RJ : Road Junction (교차점) * ROA/ROZ : Restricted Operations Area/Zone (작전제한구역/지대) * ROE : Rules Of Engagement (교전규칙) * ROP : Rear Orbit Point (후방 선회대기지점) * 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단) * RP : Release Point (분진점) * RP : Rendezvous Point (집결지점) * RPV : Remotely Piloted Vehicle (원격조정 무인정찰기) * 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rgration (수용,대기,전방이동및통합) * RSR : Required Supply Rate (소요보급률) * RTB : Return To Base (기지귀환) ===SIERRA=== * SACC : Supporting Arms Coordination Center (지원화기 협조본부) * SAH : Semi-Active Homing (반능동 유도장치) * SALT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 (전략무기제한 협정) * SAM : Surface to Air Missile (지대공미사일) * SCM : Security Cooperative Meeting (한미 안보협조회의) * SCUD : Medium/Long Range Ballistic Missile(NK) * SDI : Strategic Defence Initiative (전략방위구상) * SEAD :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ce (적방공제압) * SF : Special Forces(Ranger / Commando) (특수부대) * SITREP : Situation Report (상황보고) * SLBM : Sea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함상발사 탄도유도탄) * 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 SLCM : Sea Launched Cruise Missile (함상발사 순항유도탄) * SLOC : Sea Lines Of Communications (해상병참선) * SN : Serial Number (일련번호) * SOCKOR : Special Operations Command Korea (주한미 특전사령부) * SODO : Senior Operations Duty Officer (선임작전 당직장교) * SOI : Signal Operation Instructions (통신규정) * SOP : Standing Operation Procedure (부대예규) * SP : Start Point (출발점) * SQ : Squadron (비행대대) * SRAGM : Short Range Ait to Ground Missile (단거리 공대지 유도탄) * SRAM : Short Range Attack Missile (단거리 공격용 유도탄) * SRBM :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단거리 탄도유도탄) * SRH : Semiactive Radar Homing (반능동 레이다추적) * SSBM : Strategic Submarine Ballistic Missile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 * SSM : Surface to Surface Missile (지대지 미사일) * STAFF : Smart Top Attack Fire and Forget (비유도 스마트탄) * STOL : Short Take Off and Landing (단거리 이착륙) ===TANGO=== * TA : Table of Allowance (할당표) * TA : Table of Authorization (인가표) * TAACOM : Theater Army Area Command (전구 육군 지역사령부) * TACAN : TACtical Air Navigation (전술항법 보조장치) * TACC : Theater Air Control Center (전구 항공통제본부) * TACP : Tactical Air Control Party (전술항공통제반) * TACS : Theater Air Control System (전구 항공통제체제) * TAI : Target Area of Interest (관심표적지역) * TAL : Tactical Action Line (전술조치선) * TAL : Theater Air Lift (전구공수) * TALO : Tactical AirLift Liaison Officer (전술공수 연락장교) * TAR : Tactical Air Reconnaissance (전술항공정찰) * TASE : Tactical Air Support Element (전술항공지원반) * TCP : Traffic Control Point (교통통제소) * TD : Table of Distribution (분배표) * TE : Table of Equipment (장비인가표) * TF : Task Force (특수임무부대) * TG : Tear Gas (최루탄) * TGT : Target (표적) * TM : Technical Manual (기술교범) * TMD : Theater Missile Defense (전구 미사일방어) * TMO : Traffic Management Office(r) (교통관리소) * TNT : Trinitrotoluence * TO : Table of Organization (편성표) * TOD : Thermal Observation Device (열상관측장비) * TOD : Time Of Departure (출발시간) * TOT : Time On Taget(Artillery Support) or Time Over Taget(Air Support) * TOW : Tube-launched , Optically tracked, Wire guided Missile * TP : Target Practice (표적연습용) * TPFDO : Time-Phased Force Deployment Data (시차별 부대전개제원/ 증원전력) * TS : Team Spirit (팀스피리트 훈련) * TW : Tango Whisky (적경비정) ===UNIFORM=== * UAV : [[w:en:Unmanned aerial vehicle|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 UFL : [[w:en:Ulchi-Freedom Guardian|Ulchi-Focus Lense]]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 UH : Utility Helicopter (다목적용 헬기) * UHF : Ultra High Frequence (극 초단파) * UNC :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 사령부) * UNICEF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 UNO : United Nations Organization (국제연합기구) * USAFK : [[w:en:United States Forces Korea|United States Air Forces, Korea]](주한 미공군) * USFK : [[w:en:United States Forces Korea|United States Forces, Korea]] (주한 미군) * USMFK : [[w:en:United States Forces Korea|US Marine Forces, Korea]] (주한 미해병대) * USNFK : [[w:en:United States Forces Korea|US Naval Forces, Korea]] (주한 미해군) * UTM : [[w:en: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coordinate syste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만국횡단 마케이터) ===VICTOR=== * VHF : [[w:en:Very High Frequency|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 VIP : Very Important Person (귀빈) * VSTOL : [[w:en:Vertical/Short Takeoff and Landing|Vertical and Short Take Off Landing]] (수직 및 단거리 이착륙) * VT : Variable Time fuse (가변시한신관) * VTOL :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수직이착륙) * VUL : Vulcan (발칸포) ===WHISKEY=== * WEI : Weapon Effectiveness Index (무기효과지수) * WG : Wing (비행단) * WGS : Worldwide Geological System (범세계 지도체계) * 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지원)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WOC : Wing Operations Center (비행단 작전본부) * WP : White Phosphorous (백린탄) * WRSA : [[w:en:War Reserve Stock|War Reserved Stock For Allies]] (동맹군을 위한 전시 예비 비축물자) * WS : Weapons System (무기체계) * WTO : Warsaw Treaty Organization (바르샤바 조약기구) ===XRAY=== * X : Experimental (실험용) * XINT : Air Alert Interdition (공중대기 후방차단) * XO : Executive Officer (보좌관, 부지휘관) ===YANKEE=== ===ZULU=== ==항공기의 분류== F는 전투기(Fighter), A는 공격기(Attacker), B는 폭격기(Bomber), C는 수송기(Cargo), H는 헬리콥터(Helicopter) ==주요개념== ITO(Integrated Tasking Order, 통합임무명령서; 統合任務命令書) [[분류:영어]] kbyws298hkhwd2aix26okxz1dtld2e6 민법 입문/용어 0 4091 47527 41866 2026-07-27T08:08:56Z Catagorae 2660 47527 wikitext text/x-wiki ==기본용어==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말한다. '''공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사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원'''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관습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조리''' 사물의 본성, 본질적 법칙, 사람의 이성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 자기의 일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지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에 대하여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그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실책임의 원칙'''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의 해석'''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준용'''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의, 악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추정, 간주'''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간주는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로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 3 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 형평의 관념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권리의 남용'''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제3자 포함)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능력'''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태아''' 모체내에 있는 것으로서 장차 자연인으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해제조건설'''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사망'''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고,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능력'''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 불법해위에서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미성년자'''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치산자''' 심실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거소''' 사람과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가주소''' 당사자가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선정한 장소를 말한다.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의 독립성 그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그 독립된 법인격을 일시 부정하여 법인과 그 실체를 이루는 개인 또는 다른 법인과를 동일시 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사'''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을 말한다. '''사원총회'''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서,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또한 필수기관을 말한다. '''법인등기''' 법인은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해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 제 3 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소멸''' 일정한 절차(해산 및 청산)를 거쳐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청산'''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 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실체는 재단이며서도 법인격을 취득 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등)을 말한다.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원물''' 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출산물을 말한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권능'''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지배권'''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등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기대권'''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을 말한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법규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적 승계''' 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주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설정적 승계'''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받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적법행위''' 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와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념의 통지''' 법률관게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감정의 표시''' 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사실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락)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권행위'''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탁법상의 신탁''' 어떤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을 말한다. '''단속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탈법행위'''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말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학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대리권''' (한)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 3 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양자의 법률효과가 사회, 경제적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며 당사자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법률효과를 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철회'''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취득을 일어나게 하느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이르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동종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법정주의''' 물권에 있어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한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제 3 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제 3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 물권이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 3 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새기고 등기나 인도는 그 효력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공신의 원칙''' 물권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공시가 있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다 등기 또는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가 유효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등기''' 등기공무원이라느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명인방법'''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을 말한다. '''인도'''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현실의 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간이인도''' 양수인이 될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서 인도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 자신의 소유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양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맡겨둔 동산을 그대로 맡겨 둔 채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선의취득'''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양립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권'''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자신의 물건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하자있는 점유'''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하자없는 점유'''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 본권(점유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말한다. '''상린관계'''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무주물선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습득'''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매장물발견'''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첨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 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울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소유물반환청구권'''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지분'''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준공동소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던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을 설정된 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지역권''' 일정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다른 토지에 지배를 미치는 권리를 말한다. '''요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우선변제권'''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권''' 채무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 3 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보증인''' 제 3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 3 자를 말한다. '''유질계약'''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질권'''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유저당계약''' 당사자가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민사소송법사의 경매가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포괄근저당''' 기본계약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매도담보'''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하고 신용을 준 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신용을 받은 자가 신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능 변칙담보를 말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 채권에 상응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선관주의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그 경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종류채권'''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한종류채권''' 종류채권에 있어서 그 종류를 특별한 범위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의 이행단계에서 그 정해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이행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참채무'''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추심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송부채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 3 지에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금전채무'''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채권'''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선이자''' 미리 계산해서 원본액에서 공제되는 이자를 말한다. '''복리'''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원본의 일부로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붙이는 것을 말한다. '''선택채권''' 수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임의채권''' 채권의 목적이 본래 한 개의 급부에 특정하고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확정된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등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경우를 말한다.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 법익에 관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으로서,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으 말한다. '''이행이익의 손해''' 채권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게 될 이익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 채권이 무효인데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 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다수채권관계'''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균등한비율로 채권을 갖고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불가분채권관계''' 1개의 불가분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거나 또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연대채무'''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부진정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룰 말한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르 말한다.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 보증''' 게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담보계약''' 주채무의 존재를 전재로 하지 않고 그와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이 증권으로 화체되어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등 모든 것이 그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채권을 말한다.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채권''' 특정의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면책증권'''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를 말한다.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병존적 채무인수'''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않고 제3자가 그 채무관계에 가입함으로써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계약인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소멸'''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변제'''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변제의 제공'''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되는 단계까지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의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르 부담한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의 예약'''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그 약속만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약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게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게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청약''' 이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의 경쟁체결'''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으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경매'''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입찰'''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청약'''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경우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위험부담''' 쌍무게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위험'''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약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 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증여'''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조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은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매매의 예약'''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환매''' 매도인이 맴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할부매매'''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임대차'''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치'''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조합'''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종신정기금계약''' 정기금채무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사망)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시킬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무관리'''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구분개념== ===사법 공법 사인=== 공법(公法) 사법(私法) : 공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고, 사법은 사인(일반개인)과 사인간의 평등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다. 공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행정법, 형법등이 있으며, 사법으로는 민법, 상법등이 있다. 상법은 특정의 사인간의 (여기서는 특정의 사인이란 상인을 말함) 특정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과는 달리 상법을 특별사법이라고 한다. 참고로, 여기서 사인(私人)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 : 법률관계라 함은 일반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양자간에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률관계의 예 : 만약 사오돌이 저팔계에게 집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오돌은 저팔계에게 집값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저팔계는 사오돌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데, 이러한 사오돌과 저팔계의 법률관계를 특히 민법에서는 매매(賣買)라고 부른다. ===채권 물권=== 채권(債權)이란 특정인이 다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 물권(物權)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위의 예에서 저팔계가 사오돌에게 집값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 소유의 교과서에 낙서를 할 때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물건의 소유권(所有權)등이 물권에 대표적인 예이며, 권리행사에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데 특징이 있다. ===형성권=== 형성권(形成權)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의 대표적인 예로 약혼해제권이 있다. 즉, 왕옹녀와 심성우가 약혼을 했으나, 심성우가 음탕한 왕옹녀에게 실망 약혼을 해제할 때, 어떤 제약이 없이 단순히 약혼을 해제하겠다고 하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약혼해제권외에 계약의 해제권 및 해지권, 상속취소권등이 형성권에 해당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여러 가지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일정한 요인을 법률요건(法律要件)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요건등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를 법률효과(法律效果)라고 한다. 예 : 만약 사오돌이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저팔계가 집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법률사실이 된다. 이때, 둘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이는 법률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저팔계는 대금청구권을 갖게 되고, 사오돌은 집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데, 이러한 권리의 발생등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정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契約)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들이 내용상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교환하여 완성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법률행위이다.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효과를 발휘하는 법률행위이다. 이에 반해 합동행위(合同行爲)란 수인의 사람이 일치된 의사표시를 하여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 : 계약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지만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즉, 식사를 사 먹는 행위도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버스를 타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토큰을 내는 것은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토큰을 받겠다는 것은 이미 토큰을 받고 버스를 태워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독행위의 예로는 상속(유언)의 예가 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할 때는 손자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합동행위의 예로는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등이 있다.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일정한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효력을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무효(無效)라고 하며, 효력은 일단 생기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취소(取消)라고 한다. 1. 무효의 예 : 사오정이 죽기전에 자신의 아이큐를 쏙 빼 닮은 사랑하는 아들 사오돌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너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한 경우, 만약 이때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든지 혹은 자필로 증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의 방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유언은 없었던 걸로 된다) 2. 취소의 예 : 만약, 저팔계가 어리숙해 보이는 사오돌에게 유리반지를 다이아몬드반지라고 속여 판 경우, 나중에 유리반지인 것을 알았을 때(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사오돌은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와 무효의 중요한 차이 : 무효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거래가 아예 없었던 걸로 간주되는 데 반해, 취소의 경우는 취소권자(위의 예에서는 사오돌)가 취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진다. 즉, 위의 예에서 저팔계는 사오돌에게 팔기는 했지만, 사오돌이 거래를 언제 취소할 지 몰라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보충설명 : 법률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의 행위(정신병자와의 거래등), 목적의 불가능(여의주를 물고 있는 살아 있는 청룡을 잡아주겠다는 계약등), 사회적 타당성위반(아내를 빌려주겠다는 계약등)등이 있다. 대표적인 취소사유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참고로 의사무능력자보다 약간 상태가 나은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라고 하는 데, 미성년자등이 이에 해당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금반지를 은반지로 잘못 듣고 거래한 경우등), 사기등에 의한 거래등(사기꾼과의 거래)이 있다. ===발신주의 도달주의=== 발신주의(發信主義)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송했을 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말하며, 도달주의(到達主義)란 도착했을 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대구에 사는 저팔계가 부산에 사는 사오정에게 물건을 사기로 결정하고, 사겠다는 뜻의 편지를 우체국에 3월31일에 맡겼다. 그 편지는 4월2일 사오돌에게 도착했다. 이때 발신주의에 의하면, 사겠다는 뜻의 효력은 3월 31일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도달주의에 의하면 사오정이 편지를 받은 4월2일부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나, 상법의 경우 거래의 신속을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법의 목적중의 하나가 거래의 촉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되리라 본다) ===대리 대리인 본인=== 대리(代理)란 어떤 사람이 본인(원래 주인을 의미)을 대신하여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아, 이에 의하여 직접 본인에 관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한다. 대리의 일을 맡은 자를 대리인(代理人)이라고 하며, 대리인의 그 행위를 대리행위(代理行爲)라 한다. 또한, 이때 대리인에게 주어지진 권리는 대리권(代理權)이라고 한다. 본인(本人)이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자기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간단하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대부분 주인과(법에서는 본인이라 칭함)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그 점원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점원들이 바로 대리인인 것이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能動代理)와 수동대리(受動代理) : 능동대리(能動代理)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대리(受動代理)는 본인을 대신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료를 구매하기 위한 행위는 능동대리에 속하지만, 고객으로부터 구매의사를 받는 것은 수동대리라고 볼 수 있다. ===현명주의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와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 : 현명주의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오정의 대리인인 사오돌이 행위를 할 때, [지금 제가 하는 행위는 사오정을 위해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법 공법 사인=== 공법(公法) 사법(私法) : 공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고, 사법은 사인(일반개인)과 사인간의 평등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다. 공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행정법, 형법등이 있으며, 사법으로는 민법, 상법등이 있다. 상법은 특정의 사인간의 (여기서는 특정의 사인이란 상인을 말함) 특정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과는 달리 상법을 특별사법이라고 한다. 참고로, 여기서 사인(私人)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 : 법률관계라 함은 일반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양자간에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률관계의 예 : 만약 사오돌이 저팔계에게 집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오돌은 저팔계에게 집값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저팔계는 사오돌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데, 이러한 사오돌과 저팔계의 법률관계를 특히 민법에서는 매매(賣買)라고 부른다. ===채권=== 채권(債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만약, 그 특정인이 채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이것을 채무(債務)라고 한다. 채권관계(債權關係) : 채권과 채무로 연결된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급부 이행지체 이행불능=== 급부(給付) : 채권이란 재산권의 하나로 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 이때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만약, 채권의 목적이 금전(돈)이라면 이를 금전채권이라 한다. 그러나, 채권 중에는 물건이나 금전이 급부가 아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등도 있는 데 이러한 채권은 그냥 채권이라고 부른다. 이행지체(履行遲滯)와 이행불능(履行不能) :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늦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행불능이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데, 이러한 것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다. 금전채무의 경우는 이행불능이 존재할 수 없다.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 분할채무 연대채무=== 채무(債務) : 채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분할채무(分割債務) : 사오정과 서생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자산이 많은(4000억대) 저팔계에게 3000억을 빌렸을 때,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이 빌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 즉, 사오정이 2000억 서생원이 1000억을 빌렸다면 사오정은 2000억만, 서생원은 1000억만 갚으면 된다. 이러한 것을 분할채무라 한다. 연대채무(連帶債務) : 위의 경우에 사오정과 서생원, 저팔계가 서로 약정하여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오정과 서생원은 자신이 실제 빌린 액수에 관계없이 3000억 전부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진다. 이때 저팔계는 먼저 사오정에게 3000억을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서생원에게 먼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채무부담의 순서는 순전히 채권자 마음임). 만약 사오정이 3000억을 모두 갚으면 사오정은 물론 서생원의 채무부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연대채무는 담보를 많이 늘리는 작용을 하므로 채권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상법의 경우는 대부분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 보증(保證)과 최고검색의 항변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강제로라도 처분해 빚을 갚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예 :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100억의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으로 서생원을 세웠다. 변제일(빚을 갚아야 할 날)이 되자 저팔계는 사오정이 칼국수만 먹고 살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서생원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했다. 이때 서생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오정이 사실은 그의 재산을 그의 아들 사오돌에게 주었으며,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이들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 저팔계한테 사오정에게 대신 받으라고 할 수 있다. 연대보증(連帶保證)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보증인의 최고 검색권을 박탈해 주채무자와 똑같은 순서로 책임을 지는 보증을 할 수도 있는 데, 이러한 보증을 연대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의 경우는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함 없이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명채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채권(指名債權)과 채권양도(債權讓渡)의 대항요건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즉, 저팔계가 사오정에게 1000억을 빌려주었을 경우 채권자는 저팔계가 되는 데, 이렇듯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를 지명채권이라 한다. 일반적인 보통의 거래에서의 채권은 대부분 지명채권이다. 만약, 채권자인 저팔계가 자신의 권리인 채권을(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오정에게 알려주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 이러한 통지 또는 승낙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라고한다 증권적 채권 : 채권이 증권으로 표시된 것을 증권적 채권이라고 한다. 어음 수표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시채권(指示債權)과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 증권적 채권중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시할 수 있는 증권을 지시적 증권이라고 한다. 즉, 어음의 경우 배서라는 제도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어음 수표에서 한다) 만약, 권리를 행사할 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변제 대물변제=== 변제(辨濟)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돈을 1000억 빌렸다면 1000억을 갚는 것을, 만약 집을 고쳐주기로 했다면 집을 고쳐주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행위로 인해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대물변제(代物辨濟) : 본래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주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로 인해 원래의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비를 빌린 후, 이를 돈 대신에 회수권으로 갚는 경우가 바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추심채무 지참채무 공탁=== 추심채무(推尋債務)와 지참채무(持參債務) : 변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가 발생했던 곳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게 된다. 이렇듯,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것을 지참채무라 한다. 그러나, 추심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공탁(供託) : 채권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경우, 빨리 빚을 갚아 개운한 상태로 되고 싶을 때 이용되는 것이 공탁이다. 즉,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라는 기관에(공탁소는 국가기관임) 맡기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공탁소에서 나중에 그 목적물을 찾아 가면 된다. ===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契約) : 법에 의해 강제력이 주어지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 친구와 술마시기 위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은행에서 돈을 꾸고 갚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듯 법에 의해 강제력이 부여되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 누구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체결안하는 것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체약의 자유와, 계약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계약방식의 자유등을 모두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해제 해지=== 해제(解除) : 계약당사자중 한 쪽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러한 계약의 해제는 해제를 당하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 : 사오정이 자신의 똥차를 저팔계에게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저팔계는 계약을 맺은 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종류의 똥차를 더 싸게 파는 것을 알고는 똥차도 가져가지 않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을 때 사오정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로 똥차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된다. 물론, 이때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자동차 매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지(解止) :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에 바탕을 둔 법률 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제가 처음으로 소급하여 없었던 걸로 되는 데 반해, 해지는 미래에 대하여만 소멸되는 차이점이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해제와 해지를 상당히 혼동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사소한 것들의 오류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예 : 사오정이 자신의 집인 아방궁을 저팔계에게 1년간 하루에 2억씩 받고 빌려주기로 계약(임대차계약)을 맺었는 데, 저팔계는 아방궁에 들어가 살면서 5달간 집세를 밀리고 있다. 이에 격분한 사오정은 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저팔계는 더 이상 아방궁에 살 수 없게 되며, 해지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으므로 해지전 5달간의 임대차는 유효하다. 따라서, 5달간의 집세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할 수 있다. ===증여 부담부증여 사인증여=== 증여(贈與) : 당사자중 일방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증여를 의미한다. 즉, 수증자가 밀린 자동차세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를 증여 받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인증여(死因贈與)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한다. 즉, 사오정이 자신의 친구 저팔계에게 "내가 죽으면 멸치잡이배는 다 네가 가져라"고 한 경우등이 사인증여에 해당된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 소비대차란 일방이 상대방으로 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아 쓰고, 뒷날에 그 양만큼의 똑같은 물건을(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 돌려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릿고개 때 쌀을 얻어 쓰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쌀을 돌려주는 데 바로 이러한 것을 소비대차라고 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 사용대차란 당사자의 한편이 어떤 물건을 빌려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은 후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와는 달리 반드시 무상이다(공짜며). 주의할 점은 빌린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준다는 점이다. 즉, 쌀을 빌려서 먹지 않고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면 사용대차가 되지만, 쌀을 빌려서 다 먹은 후 같은 종류의 쌀로 대신 돌려준다면 이는 소비대차가 된다. ===임대차 도급=== 임대차(賃貸借) :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임대차라고 한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받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물건을 빌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데 이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도급(都給) : 일방이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을 맡기고 보수를 주는 사람을 도급인, 보수를 받고 일을 맡은 자를 수급인이라고 한다. 도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인데, 수급인인 건축업자는 정해진 물건을 지어주게 된다. 건물이 완성되면(일이 완성되면) 도급인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 ===위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임(委任) : 당사자의 한편이 다른 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사무처리를 위탁(일을 맡김)한 자를 위임인(委任人)이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임인(受任人)이라고 한다. 위임의 예 :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보통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데,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위임을 할 때는 수임인을 상당히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변호사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변호를 맡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뢰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수임인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맡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라고 한다. ===임치 소비임치 혼합임치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임치(任置) : 임치란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보관을 위탁하는 자를 임치인, 보관해 주는 자를 수치인이라고 한다. 임치의 예 : 주차장에 차를 맡기는 것이 임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임치(消費任置) : 수치인이 맡은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대체해서 돌려주는 것을 소비임치라고 한다. 소비대차와 비슷한 개념이므로 소비대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혼합임치(또는 혼장임치) : 수치인이 같은 종류의 물건을 받아 섞어서 보관하다가 돌려줄때는 맡긴 수량을 돌려주는 임치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다. 즉, 은행에 돈을 맡긴 후 찾을 때 내가 맡긴 88년 조폐공사에서 찍은 1000원 짜리 바로 그 지폐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만 돌려주게 된다. 즉, 100원짜리 10개로 줄 수도 있고, 10원 짜리 100개로 줄 수도 있는 데, 이를 혼합임치라고 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 무상수치인의 경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유상수치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보다는 덜한 것이다. 만약, 친구의 카세트를 보관할 것을 부탁받았다면(공짜로), 자기의 카세트와 동일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즉, 방안에 쥐가 돌아다녀 카세트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카세트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만약 돈을 받고 보관을 하는 것이라면 쥐덪등을 놓아 쥐를 잡아 카세트가 손상될 가능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렇듯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유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부당이득=== 부당이득(不當利得) : 부당이득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돌머리로 소문난 사오정이 자신이 서생원으로부터 꾼 돈 1000억을 실수로 저팔계에게 갚았다. 이때 저팔계가 얻은 돈 1000억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저팔계는 사오정으로부터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속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당연히 그가 얻은 이득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위에서 저팔계는 사오정에게 1000억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사오정이 저팔계로부터 빌린 돈 4000억을 12년 후에 갚았다. 그러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었으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이때 사오정이 저팔계로부터 4000억을 다시 반환받을 수는 없다. 비록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다면 이는 사회도의상 인정되는 것이므로(원래 저팔계에게 빌린 돈이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 위자료 손해배상=== 불법행위(不法行爲) :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불법행위 보충설명 1 : 교통사고등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즉, 운전중에 졸음등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고, 부주위한 운전으로 인해 손해를 입힌자는 손해를 입은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보충설명 2 :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만약, 의사가 수술중에 고의로 몸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사람의 몸을 고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마약, 어떤 사람이 150만원씩 받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양팔이 모두 잘리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두가지의 손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양팔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평생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해와 양팔을 잃고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는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보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다. ===물권 === 물권(物權) :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등 여러 종류가 있다. ===소유권 공유 합유=== 소유권(所有權) :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물건의 사용은 물론 교환도 가능하다. 여기서 교환이란 어떠한 물건을 바꾸거나, 팔거나,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리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든 아니면 코를 푸는 데 사용하든, 안경 닦는데 사용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리대를 초코우유랑 바꾸어 먹어도 되고, 또는 버려도 되고, 팔아도 된다. 공유(共有) : 공유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때 전체소유권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각각 가지는 비례적 권리를 지분이라고 하며, 이 지분에 의해 권리의 양적 크기가 결정된다. 즉, 형이랑 동생이 100만원 짜리 컴퓨터를 살 때 형이 70만원 동생이 30만원을 내서 샀다면 이는 형과 동생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으며, 형의 지분은 70%가 되고, 동생의 지분은 30%가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분에 따라 형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7:3의 비율로) 합유(合有) : 수인이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는 데, 대부분이 공유와 유사하나,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占有權) :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권리를 말한다. 만약, 사오돌이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70억 짜리 물방울다이아몬드세트를 얻게 되었다고 하자. 이때 사오돌은 그 얻게 된 경위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물방울다이아몬드세트를 점유(가지고 있음)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권리를 얻게 되는 데 이를 점유권이라 한다. 추후, 이 점유권때문에 정당한 소유주가 나타나도 사오돌이 점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즉, 정당한 소유주는 자신이 정당한 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한 후에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상권(地上權) : 남의 토지에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남의 토지를 사지 않아도 그 토지의 지상권을 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역권(地役權) : 자기 땅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의 땅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내 집에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남의 땅에 도로를 내는 것등이 해당된다. 이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전세권(傳貰權) :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임차권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에 속하는 데 반해,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된다. ===담보물권 피담보채권=== 담보물권(擔保物權)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 :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이나 채무자를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를 장악하는 물권이다. 담보가 제공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이라하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를 담보권자라고 한다. ===질권 유질계약 저당권=== 질권(質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점유하고,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팔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를 잡았다면, 만약 그 돈을 변제기에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팔아 빚을 받을 수 있다. 유질계약(流質契約) : 채무의 변제에 대신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가 질물(채무의 담보로 맡겨진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악덕채권자가 10만원을 빌려주면서 900만원 짜리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후, 변제일날 갚지 않을 경우 그 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경우등이 있을 것에 대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저당권(抵當權) :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물로 해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빚을 갚을 날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환가(값으로 환산)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은 물권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 : 질권의 경우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가치의 점유를 위해서는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집을 저당잡히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저당권은 부동산외에도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하는 재산(선박, 비행기등)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유치권 견련성===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맡아 둠)할 수 있는 권리르 말한다. 즉, 고장난 시계를 맡겼을 경우, 시계방 주인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것이 바로 유치권의 예이다. 견련성(牽連性) : 만약, 전에도 한 번 시계를 맡기고 찾아가면서 수리비를 안 준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때 새로 산 시계가 고장 나 그 시계방에 가서 맡겼는 데, 새로 맡긴 시계의 수리비를 주고 찾으려고 할 때 전에 맡겼던 시계의 수리비를 줄 때까지는 새로 맡긴 시계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가 → 없다. 즉, 유치권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자체에 관한 것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에 맡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는 전에 맡긴 시계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공시 점유 등기=== 공시(公示) 점유(占有) 등기(登記) : 공시란 세상사람들에게 권리나 물건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공시방법은 동산과 부동산에 있어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 동산의 경우는 점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방법으로 행한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데 만약 여러분이 볼펜을 손에 쥐고 있다면 볼펜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및 사회통념에 의한 밀착성이 있을 때(손으로 쥐고 있다든지, 자기집 책상서랍에 있다든지) 이를 [점유한다]고 한다. 참고로 등기란 민법상의 권리나 사실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일정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기타=== 선의취득(善意取得) :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양수하였으나, 취득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물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노트북을 주은 사오돌이 이를 모르는(주은 사실을 모르는) 저팔계에게 자기의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저팔계는 사오돌이 주인인지 알고 구입하였고 이에 특별히 잘못이 없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악의(惡意) 선의(善意) : 법에서의 악의란 일의 사정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선의란 일의 사정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즉, 위의 선의취득의 예에서 저팔계가 사오돌의 노트북이 주은 노트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악의가 되고, 몰랐다면 선의가 되는 것이다. 고의(故意) 과실(過失) 중과실(重過失) :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한채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일부로 엑셀을 밟았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잠깐 졸다가 실수로 행인을 친 경우는 과실에 속한다. 또한, 법에서는 고의는 없으나, 과실은 있고 그것이 아주 중대한 실수일 때는 고의로 간주하여 취급하는 데 이것을 중과실이라 한다. 법에서는 고의 과실 중과실의 경우에 각각 달리 취급한다. 준용(準用) : 법조문의 준용이라 함은 그 법조문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산인의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401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 데, 준용이란 말은 그 법조문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산인도 제3자에 대해 이사처럼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상대위(物上代位) :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법률적, 사실적 변형에 따라 변형한 물건 위에 미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로 잡고 있던 건물이 국가에 징수되어 보상금청구권이 생긴 경우 담보의 효력은 그 보상청구권에도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擔保) :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신 맡기는 것을 말한다.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의 오염물질 방출로 인해 사람들의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의 신체에 해를 주는 경우, 비록 그 오염물질 방출이 현대의 과학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쨋든 그 공장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 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과실책임의 예이다. 이러한 것들의 예로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등이 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간단히 말하면 반대말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심한 예를 들면, 마치 정숙한 숙녀인 것처럼 행동하던 여자가 신혼 여행가서 "나 사실은 아버지 다른 애가 넷이나 있어"라고 말한다면 이는 금반언의 원칙을 어긴 것이 된다. 외관주의(外觀主義) : 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인간에서 행하여지므로 상대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의 판단은 주로 외부에 나타난 사실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거래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백화점 매장에 가서, 백화점 유니폼을 입은 점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물건을 살때마다 백화점매장유니폼을 입은 점원에게 직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 자체가 무척 번거러워져 상거래 자체가 위축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막고자 상법에서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고 있다. 단, 이 외관신뢰자가 악의일 경우는 보호하지 않는다) 통설(通說) :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학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설이 통설이 된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즉, 판례가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는 오히려 소수설이 통설이 되기도 한다. 다수설(多數設) : 소수설(少數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통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학설이다. 법을 연구해 보면 통설의 경우는 판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판례가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소수설(少數設) : 어떤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데, 그 의견을 지지하는 학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이를 소수설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다수설이 있다. 참고로, 객관식상법을 대비할 때는 소수설까지는 알 필요가 거의 없다. 본 합격상법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소수설까지도 수록하였으므로 이 책 하나면 충분히 모두 대비할 수 있다. 매매(賣買) : 물건 또는 권리를 금전과 바꾸는 계약을 말한다. 가장 흔한 계약의 일종이다. 집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하는 거래 모두가 매매의 일종이다. 담보책임(擔保責任) : 담보책임이란 계약 당사자에게 내어 준 목적물이나 권리에 흠이 있을 경우 부담하는 손해 배상과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이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외에 다른 어떤 법률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최고(催告) : 재촉하는 뜻으로 내는 통지 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교부(交付) : 물건을 내어 주거나,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음을 사오돌에게 교부했다는 것은 어음을 사오돌에게 주었다는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납입(納入) : 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신력(公信力) : 외형을 신뢰한 사람에 대하여, 설사 그 외형에 진실한 권리가 없을 때에도 실제로 있는 경우와 같은 법률상 효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항변(抗辯) : 민사 소송법 상 방어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일을 말한다. 즉, 사오정이 저팔계가 4000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팔계가 이를 반박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등이 바로 항변에 해당된다. 간주(看做) 추정(推定) :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나중에 반증이 있을 경우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간주는 법에서 [간주한다=본다=의제한다]로 쓰이며, 추정과는 달리 나중에 반증이 나타나도 이미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법조문에서는 간주한다는 문장이 추정한다는 문장보다 많이 나오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외워두는 것이 시험대비에 효울적이다. 예를 들어 어음법 29조①에서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데, 만약, 어음의 반환이후에 말소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음의 반환전에 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하고, 어음의 반환이후에 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에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면 나중에 반환 후에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도 그 효력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즉, 원래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간에 발생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는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단,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 예를 들어, 사오정이 사오돌에게 백지어음을 주면서 4000억 이내로 쓰라고 약속하였으나, 사오돌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저팔계에게 금액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여 넘겨준 경우, 저팔계가 금액란에 2조라고 쓴 후 사오정에게 지급을 요구했을 경우 사오정은 사오돌과 약속을(4000억 이내로 제한한)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사오정과 사오돌의 약속은 둘만의 문제이므로) [[분류:민법 입문|용어]] fv9360j5fndjogtj8im0rrzdge8wem6 법률 영어/미국법률용어 0 6532 47515 40495 2026-07-27T07:53:16Z Catagorae 2660 /* 신탁법 */ 47515 wikitext text/x-wiki ==신탁법== * 신탁, Trust: 보통법은 '신탁계약、i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에 따르면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결국 신탁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한 수탁자를 보통법 법원에 제소하여 강제할 수 없었다 아예 이에 관한 영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 이러한 신탁계약을 인정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 신탁법, Trust act * 통일신탁법, Uniform trust code * 법률상소유권, Legal title * 형평법상소유권, Equitable ownership * 신탁성립, Creation of trust * 신인체계, Fiduciary regime * 수익권양도성, Transferability of beneficiary's right * 신탁종료, Termination of trust * 명예신탁, Precatory trust * 복귀신탁, Resulting trust: 복귀신탁은 자주 ‘목시신탁’(implied tnlst)라고도 불리듯이 신탁설정자(위탁자)의 묵 시적 의사에 기초한 신탁이다. :불완전한 처분에 의한 복귀신탁 人同 • 위탁자 S가 재산을 수탁자 T에게 신탁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 B에게 그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부여하기로 정하였지만, 신탁증서에 B가 사망한 후의 재산의 처븐에 관해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권에 관해서 T는 S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수탁자로 다루어 진다.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신탁’이라고 불린다. :타인명의의 재산취득에 의한 복귀신탁 人糊 • B가 T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B가 이익을 받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T를 수탁자로하고 B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또는 자식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정은 발생하지 않고. 생전증여가 추정된다. :공동행위에 의한 복귀신탁사레 • A와 B가 공동으로 30만 파운드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A가 20만 파운드, B가 10만 파운드를 각각 지출하였다, common law의 원칙으로는 A와 B는 합유(지분이 없고 분할 불가능한 공동소유)를 하고, 만일 A가 사망한다면 전술의 '생존자귀속의 법리‘(sun'ivoBhip)에 의해 B가 common law상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eguiry상은 각출분할에 대응하여 지분의 공유부동산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는 A의 지분에 A의 인격대표자(personnl leplx,_ *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 의제신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시탁이다 의제신탁의 정의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것이며 법원도 의도적으로 애매한 정의를 부여해왔다. 특정의 사안에서 정의(定義)를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① 신탁위반의 재산처분에 의한 의제신탁 수탁자에 의한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예컨대 신탁증서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 토지의 매매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의 손에 돌아가는 경우 법원은 제3자의 악정을 알고 있 었다는 것) 또는 과실이 있음(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요함 * 법정목록원칙, Court list rule * 신중한사람원칙, Prudent man rule * 신중한투자자원칙, Prudent investor rule * 낭비방지신탁, Spendthrift trust * 낭비방지조항, Spendthrift clause * 자익신탁, Settlor-beneficiary trust * 자기신탁, Settlor-trustee trust * 수탁자권한외의행위, Ultra vires trustee * 선의의제3자, Bona fide purchaser * 금지명령 Injunction: 보통법상 구제수단은 항상 사후적 방법인 손 해배상밖에 없었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무리 확실하게 예 상된다 하더라도 미리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법에는 없었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금지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 Specific Performance 특정이행: 보통법은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 수단만 마련해 놓고 있었으므로, 형평법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층분한 구제가 되지 아니S는 경우에 직접 계약상의 특정한 이행을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곤 하였다. * discretionary trust: 수탁자가 일정한 범위의 수익자후보로부터 자신의 재량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배분할 권한을 갖는 신탁 ==담보법== * Secured transactions 담보부 거래 *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의 설정 * Collateral 담보물 * Creditor 채권자 * Debtor 채무자 * Foreclosure 경매처분 * General creditor 무담보부 채권자 =Unsecured creditor * Lien 담보권 =creditor’s claims on real or personal property to secure payment of debt 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미국에서는 security interest라고도 함. * Loan 대출 * Obligor/Obligee 채무자/채권자 * Security interest 담보권 * Mortgage 담보권(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Property law의 적용을 받음) * Mortgagee/Mortgagor 채권자/채무자(부동산이 담보물인 경우) * Pledge 담보권(담보가 personal property동산or fixture가구인 경우를 뜻하며, 미국에서는 security interest라고도 함) * Pledgor/Pledgee 채무자/채권자(동산이 담보물인 경우) * Perfection 담보권의 완성 * Secured party, secured creditor 담보부 채권자 * In rem (Latin으로 “in a thing”이라는 뜻.) * Quasi- 준- * Possessory 점유의 Possessory right 점유권 * Fixed charge 고정담보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채무자는 자산을 함부로 처분 불가) * Floating charge 유동담보 (채권자는 우선권이 없으며, 채무자는 crystallisation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업과정 중에 해당자산을 처분 가능함) * Crystallise=Crystallize 확고해지다 * Default 채무불이행 ==계약법== * Parties to a contract 계약 당사자 * Obligator / debtor 채무자 * Obligee / creditor 채권자 * Assignor 양도인 * Assignee 양수인 * Breaching party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 Party in breach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 Defaulting party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 Party default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 Non-breaching party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다른 상대방 * Injured party 피해 당사자 * Remedies 구제책 * Damages 손해배상 * Pecuniary compensation / Monetary relief 금전적 구제책 * Non-monetary relief 비금전적 구제책 * Specific performance 특별이행 * Restitution damages 이득반환배상 * Consideration 약인 * Oral contract 구두 계약 * Counter-offer 반대청약 * inducement n. (소송에서의) 예비진술 * duress 강박, 강요, 강제 * illegality 위법, 불법, 불법행위 * implied contract 묵시적 계약 *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 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s 제3자를 위한 계약 * assignment of rights 권리의 양도 * confidentiality 기밀성, 비밀성 * consideration (계약상의) 약인, 대가 * assignee 양수인, 수탁자 * liquidate vt. (빚 등을) 청산하다, 갚다/ vi. 정리하다, 청산하다 * damage n. [pl.] 손해액, 배상금 * force majeure 불가항력 * severability n. (계약 등의) 가분성 * covenant n. 계약, 날인증서, 계약조항 * franchisee n. 총판권을 받는 사람, 독점 판매업자 * horse-trading n. 치열한 교섭, 빈틈없는 거래, 교활한 흥정 * revoke vt. 취소하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 enforceable a. 시행[집행, 강제]할 수 있는 * counteroffer n. 대안, 수정제안 ==회사법== * constitutional amendment 구조변경 * consolidation 신설합병 * acquisition of controlling shares 주식인수 (지배주 인수) * voluntary liquidation 임의청산 * merger 합병 * sale of substantially all assets 실질적인 전재산의 매각 * compulsory winding-up 강제해산 * creditor 채권자 * controlling shareholder (지배주주) * controlling interest - the ownership of enough shares of stock to control company policy * takeover bid 공개매입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 외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적대적 M&A 방식) * acquired company 인수나 합병의 대상으로 target company라고도 한다. * hostile takeover <-> friendly takeover 적대적/우호적 인수 * solvent <-> insolvent 자력 있는/파산한 * companies house 영국의 registrar of companies * registrar of companies 상업등기소 * provided that = if * special resolution 특별결의 * cancellation of shares 주식소각 * clause 조항 * discretion 재량권 * set aside 파기하다, 무효화하다 * subsidiary 자회사 * spin-offs 회사분리 (a type of corporate transaction forming a new company or entity) * quorum 정족수 * simple majority = a voting requirement of more than half of all ballots cast * lodge 제출하다 * memorandum of association 정관 * EGM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임시총회 * The minutes of a meeting 총회의사록 [[분류:법률 영어|미국법률용어]] 0cdqycebxriubtv6b7xai6noy0fo8d6 법률영어/형법 0 7561 47517 39226 2026-07-27T07:56:43Z Catagorae 2660 /*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47517 wikitext text/x-wiki ===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 (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él" 는 ’‘ guilty mind" (犯합) i L다) Infraction ( 輕罪) * 구금형 (incarceration) 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벌금형 (fine) 만으로 처별이 가능 한 모든 경죄 (minor crime) (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펼요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58 ===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인 **고의·과실(mens rea)**이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act)”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voluntary act)**를 의미한다. 범죄(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harm)**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다. • 임의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 비임의적 행위(involuntary act)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 사건에서 몽유병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 많은 법률들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를 처벌한다. • 비록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행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8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 Robinson v. California (1962) * Powell v. Texas (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법익침해(harm)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duties to act)**를 부과한다. • **“actus reus”(범죄행위)**의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 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 상태(mens rea)**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사냥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 1(Cain이라고 부르자)이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1 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 사냥꾼 2(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였으나, Abel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mental) 요건은 **고의(intention)**이지 **동기(motive)**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 범행 의사)**는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된(intended)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Cain은 확실히 그의 희생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주의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응보형주의(retributivism)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응보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의, 사전 범행 의사) * with intent to (의도를 가지고) * willfully (의도적으로) * maliciously (악의적으로) * carelessly (부주의하게)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을 따르고 있다. ⸻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가? 1. Purposely (고의로) • 때때로 “intentionally(고의적으로)”라고 부른다. •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본질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object)**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purposely) 행위하는 것이다. • Cain은 그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총을 발사하며 달성하기를 원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 2. Knowingly (인식하고) • 인식하고(knowingly) 행위한다는 것은 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practically certain) 것을 의미하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식하고(awar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Recklessly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를 하는 자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위험을 의식적으로(consciously) 무시한다.” ⸻ 4. Negligently (과실로) • Abel이 숲(clearings)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처에 서 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 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reckless)하지는 않다. •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과실이 있거나(negligently) 부주의한(careless) 것이다. ⸻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 어떠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과실 형사책임(strict criminal liability)의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이다. ⸻ 법인의 형사책임 • 법인(corporation, 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 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 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고 형사처벌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착오(Mistake)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state of affairs)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면책사유(excuse)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public officials)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 그러나) 항변사유, 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 되는가?==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말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to the limit)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 정당방위와 볍적 권한의 행사(법집행,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 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 (evil‘침해) 중에서 덜 침해작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뭔다. • 침해의 선택 Cchoice of evi l) 또는 긴굽피난 Cnecessity)의 열반적 원착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의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틀은 선장인 Tom Dudley 와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급사 Ccabinboy) 인 Richard Park로 구성되었었다.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쌍황애서 정당화 되는가?(ln what other circumstances is someone justified in committing a crime) • 나쁜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볼되었고,4 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드 구명보트 한척에 갇혔다 • 그둡은 12일간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갖고 온 두개의 순무 (turnips) 동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틀을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파 물 없이 생존한 8암 후에,Dudley 는 다뜬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 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그 당시에,Richard Parker 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어쩌면 의식이 불멍하였 을것이다. • 1::3rooks는 꽁의하지 않았고,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 는 다음날 까지 배뜰 발견하지 못한다면,소년CRichard Parkcr) 은 죽어야만 한다고 제얀하였다 • 그 다음날,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기도를 하고서 소년의 목을 베서 살해하였다. • Brook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모든 생존자들은 독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 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d 쿄 이송되었으며,거기에서 Sudley 와 Stephens 는 살인죄로 기쇠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 직면해서,Parker뜰 잔해한 Dudley 와 Stephens의 행위논 정당화 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사하였다. • 첫째,생명의 보존은 증요한 가지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 똘째,긴급피난의 원칙을 띤정하는 것은 水|꺼(f]oodgate)을여는것이된다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and Stephens의 원칙윤 버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 Cchoice of evils,긴급피난)을 항변사유로 인정한다. " (긴닙파난자가) 회파하려는 침해 또는 악 Cevi l)이 범죄행우l규정하는 맨에 의하oj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캔다 더 큰 경우" (모범형볍전)‘ 또는 상삭 (inte lligence) 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납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너무 줍대하여,그러한 침해-달 회피하는 것이 문서l가 된 (긴납피난)행위륜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윌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급박한 공익 또는 사약의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요한 행위.(뉴욕주 1껴) • 최근들어,세상의 주목을 끄는 (high 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틀에서 섬신상실의 항변 (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섬신상실의 항변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다. • 첫째,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자는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civil commitment)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 둘째,공판절차에서 정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퍼lcompetent to stand trial" (공판심리 부적격) 판결을받을것이다. • 주 (state) 는 피고인이 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결정하여,치료블 하거나 민사구금절차를 개시하여야한다. • 셋째,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섬선상션자 (mentally incompetent) il l)라면,사형은 집행되지 않을 껏이다. • 수검-중인 정신이상 사형수 (death row) 는 사형집행시 정선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릅 받는다. 범인의 섬신상실은왜 항변사유로언정되는가?(Whyare criminals allowed to plead insanity as a defense) • 선선상섣의 항변은 민사구금,공판심리 부작격,형집행부 적격 (incompetence to be executed) 과는 다프다. • 형법에서의 삼산상설은 면책사유 (excuse) 이다. • 삼산상설의 항변은 자신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음 부담히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선상실이 인정되려면,공판절차에서의 의학적 증언 (medical testimony) 이 필요하지만,심선상실은 법적개념이지 의학적 개념이 아니다. • 오랫동안,특히 Hinckley 평결이후 심신상실을 결정하는 기준은 변화되었다 • 기본적인 문제는 심신상실의 목적과 원칙을 충족하면서 정신이상과 정신이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람뜰의 인식파 조화될 수 있는 심신상실 기준을 공식화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첫 번째 좋요한 심선상실 사건은 1848년 영국의 M ’Naghten ’s 사건이다. • M ’Naghten 원칙 ‘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범죄실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 전병으로 인하여 자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그것을 말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 는 것을 할지 못하는 것파 감이 J빙경力 (reason) 의 결함으로 고통음 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M ’Naghten 원직은 널리 채택되었으며,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 ’Naghten 윈칙은 인지럭 Ccognition) 에 초점을 둔다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 1차적 요건으로서,피고는 반드시 정신적 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질병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규정되지 않는다. • 질병의 결과,피고인은 반드시 행위의 본절 또는 행위가 불법 Cwrong) 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抗fP1시能의 衝動 기준 Cirresistible impulse test) 을 채택하였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이란 두 가지 주요한 이유로 인하여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다. • 첫째,이 기준은 항거할 수 없는 Ccould not be resisted) 충동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was not resisted) 충동을 구분하는 어려 운 경계선을 그으려고 시도한다. 둘째,우리는 여기에서 경 7l]션을 긋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형 벨을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충동 성향이 있는 사람플로 하여금 그것-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증요한 억제작 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 모범형법전에서는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 인 범죄행위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서만 나타나는 이상징후 Cabnormality) 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 C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 을 심신상설의 항변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 삼선상실윤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사 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 은 문제를 열으켈 수 있다, • 첫째,병벡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심신상섣띈-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을 수 였고,일시적인 섬리적 진단 및 치료륜 반은 후 상대적으로 단지간에 석방된다. • Mich까i이자gan 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이여신심범행당시에,볍적으로는 섬신상설(i nsane) 이 아닐지라도의으천己,一 정신적으로 이상 (mentally ill) 이 있다는 것 기이시꺼근껴↑ 평결 “(the verdict of guilty but mentally i ll)을 내린 이에카이이카”, 다. 인대즈고。 언하정려 •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여닫한구금형 (incarceration) 을 선고 • 그러나,수감 중에,피고인은 반드시는고하이샤정」 신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심선상실 항변의 또 다른 푼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 유형의 정선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선장애 정도도 고려하여야만 하는가? • 둘째,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menta l) 성립요건의 하나를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 (specific intent,구체적 고의)가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에 적용된다. 그러나,열부 사법관할렌에서는 이것을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농한가?== • 비판폼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잭임윤 부정 하고,뛰어난 변호사들이 쓰레기 같은 파학을 이용한 필 사적인 노력이라고 조동한다 • II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 개 “면책사유 남용 (excuse abuse)" 을 목록화하여비판하였다. • 이라 한 행-변사유 중 일부 는 받아틀여졌고,일부는 받아 플여지지 않았지만,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범최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있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에서 Don Vito Corleone ’s 의 생명을 노린 것을 생각하여 보자 • 새로이 구성된 갱단의 Salazzo와 Tattaglia 가족은 두명의 살인청부업자 (hitmen) 로 하여금 과일을 사는 Don Corleone를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 가 죽었다띤,살인청부엽자틀은 잘인죄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살인청부엽자틀은 단지 증대한 폭행 (aggravated battery) 만을 설행한 것인가?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그렇지 않으면,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고의는 있었으나,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 (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그뿐만 아니라,Don이 만약 죽었다면,Salazzo와 Tattaglias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이 발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그들은 범행의(brain) 이면서 자금원이었다. •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즉 범행의 교사 (soliciting) 또는 범행의 공동모의(conspiracy) 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 Cinchoate crime) 와 관런된다. 왜냐하띤,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3가지의 미완성 번좌를 저별한다. • 미수 Cattempt) 교사 Csolicitation) 공모 (conspiracy) 범죄률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은 마완성 범죄륜 두 까지 단순한 이유로 처벌한다. • 첫째,n1 수,교사,공동모의이l 가담한 자는 설저l 범행을 섣행한 자 만람이나 위험하다 • 둡째,u1 완성 범죄틀 확립펴는 것은 법 집행에 필요하다. • 어떤 사람이 살인 또는 매춘행위와 같은 범죄의 구성건을 충족시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윤 사사하는 그 어떤 것윤 행한 것이다. • 그러나,그 어떤 것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좁게 규정하면,미완성 범죄는 그 의마룹 잃을 것이다.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변,침해행위와 멀리 별어진 행위를 범죄화할 것이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최판철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에서의 u!슈 (attempt)는 다른 의미에서 쓰이는 attempt (사도)와 비슷하게 정의펀다. 어떤 사란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우1하여 노력한 때에 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이 된다. • 미수 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살행의 고의 Cintent)0다. • 법원과 의회는 예비 범죄자 (would - be criminaD 가 언제 범죄의 미수를 실행하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행을 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 미수범 결정의 오래된 기준 중의 하나는 범죄자가 범죄에 펼요한 “마지막 원인행위 Oast proximate act)"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딴 범죄자가 잭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모범형법전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살행하였을 때에는 미수로 처별한다. +" 만약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가 “행위자의 범행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면" 뱀죄의 완성을 위한 계획된 행위과정에서 “실질적 단계"Csubstantial step) 에 이르렀을 때 (미수가 인정된다). •보다 더 예견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여,오범형볍전은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룹 구성하는 몇몇 행위룹 규정하였다, •예)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 꺼나,또는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소지하고 있는 것 • 두 번째 미완성 맨죄는 교사범이다 • 교사범은 다판 사란이 범죄실행을 하도팍 하게 하븐 깃파 판련된다. • 미수와 걷이,만약 범쇠가 싼성되었다면,교사는 선체작범쇠 (subsLmtive of[cnsc) 에 흡수턴다. • 교사-를 성의하는 것은 111 수를 상의하는 것과 ;산은 동안한문제단초래한다.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미수와 교λ}는 거의 멤 죄인 행위 (almost - crimpsacls) , 순 위덴하지만 규정관 벤죄의 완성에는 이브지 않은 역ll 우}단 목표로 한디. • n1 수와 교사단 인성하는 데어lt- 한세가 았지만,악회는범::;-1 행위가 와성뇌기 이전이라도 범쇠행위까 인성이 도1는 새로분 유덩의 범조l플 -1 {-정한으jIL 써 이러한 힌세에대 S 하고았니. • 공모 (conspiracy) 는 세 번째 미완성 범죄로서,검사틀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이다. • 공모는2 인 이상의 자가 불법행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합의를하는 것이다. • 공모는 미수나 교사와 같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집단범죄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처한다.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첫째,공모의 핵심은 합의이다. 따라서,공모자는 미수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실제 범죄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 둡째,다른 미완성 범죄와는 달리,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공모는 완성된 범지에 흡수되지 않는다. 공모는 범죄의 처변을 가증사키는 효과플 갖는디.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았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잭임을- 부담할 수 있는 또다른상황이 있다. • 이것은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공범 (accomplice) 은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자의 범행을 돕는다. •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은 합의보다는 행위에 초점을둔다. note) accomplice는 [J 犯 (principa l)띄 범행을 돕는 자플 포함하는 잊반적 개념으로 서 우리의 형법의 종범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범으로 젠는 깃이 타당하다 ==살언죄는무엇언가?==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열반적 쟁점을 나타내는 벚 벚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샅인죄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싼인좌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판적 운영원칙: 범죄간 접점 더 세밀한 구분 및 그것의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으로서는 최작이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 단계의 확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첫째,故殺과 모살로 구분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모살 (murder) 의 전통적 정의는,차표틀 갖고 (malice aforethought,f:이다. 고살 (manslaughter) 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유행의 살인을 포함한다. • 다음으로,모살(murder) 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급살인과 이굽살인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으로,고살 (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분류된다.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 모살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모살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모범형법전은 1급살인과 2 급살인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먼저 살인죄를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인지하면서,또는 무분별하게,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그러면서,모범형법전은사형 션고 여부를 결정한 때 고려되어야 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정한다.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잘파 관련된다- 범행목적이 금전적 이익인가 또는 극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아니면 피고인이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작 정당화사유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받는 상황에서 실행된 것인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전과 연령,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과 같은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한다. •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삼과 고살(manslaughter) 이다. • 고살(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고의 고살의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중과실(extreme reckless) 과 일반 과실 (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과설 (reckless,무분별,무고려)과 형사적 과설 (criminal negligence) 이 있으며. 이것은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jd87w2qxmofztcqt7vcmewari0cra9h 47518 47517 2026-07-27T07:57:29Z Catagorae 2660 /*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 되는가? */ 47518 wikitext text/x-wiki ===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 (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él" 는 ’‘ guilty mind" (犯합) i L다) Infraction ( 輕罪) * 구금형 (incarceration) 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벌금형 (fine) 만으로 처별이 가능 한 모든 경죄 (minor crime) (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펼요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58 ===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인 **고의·과실(mens rea)**이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act)”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voluntary act)**를 의미한다. 범죄(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harm)**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다. • 임의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 비임의적 행위(involuntary act)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 사건에서 몽유병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 많은 법률들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를 처벌한다. • 비록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행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8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 Robinson v. California (1962) * Powell v. Texas (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법익침해(harm)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duties to act)**를 부과한다. • **“actus reus”(범죄행위)**의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 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 상태(mens rea)**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사냥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 1(Cain이라고 부르자)이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1 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 사냥꾼 2(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였으나, Abel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mental) 요건은 **고의(intention)**이지 **동기(motive)**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 범행 의사)**는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된(intended)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Cain은 확실히 그의 희생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주의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응보형주의(retributivism)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응보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의, 사전 범행 의사) * with intent to (의도를 가지고) * willfully (의도적으로) * maliciously (악의적으로) * carelessly (부주의하게)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을 따르고 있다. ⸻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가? 1. Purposely (고의로) • 때때로 “intentionally(고의적으로)”라고 부른다. •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본질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object)**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purposely) 행위하는 것이다. • Cain은 그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총을 발사하며 달성하기를 원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 2. Knowingly (인식하고) • 인식하고(knowingly) 행위한다는 것은 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practically certain) 것을 의미하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식하고(awar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Recklessly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를 하는 자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위험을 의식적으로(consciously) 무시한다.” ⸻ 4. Negligently (과실로) • Abel이 숲(clearings)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처에 서 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 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reckless)하지는 않다. •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과실이 있거나(negligently) 부주의한(careless) 것이다. ⸻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 어떠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과실 형사책임(strict criminal liability)의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이다. ⸻ 법인의 형사책임 • 법인(corporation, 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 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 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고 형사처벌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착오(Mistake)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state of affairs)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면책사유(excuse)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public officials)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 그러나) 항변사유, 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가?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to the limit)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 정당방위와 법적 권한의 행사(법집행, 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evil, 침해) 중에서 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necessity)**의 일반적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 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들은 선장인 Tom Dudley,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그리고 급사(cabin boy)인 Richard Parker로 구성되어 있었다. ⸻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 • 나쁜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몰하였고, 4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트 구명보트 한 척에 갇히게 되었다. • 그들은 12일 동안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온 두 개의 순무(turnips) 통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들에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과 물 없이 생존한 8일 후에, Dudley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당시 Richard Parker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의식이 불명확하였을 것이다. • Brooks는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는 다음 날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년(Richard Parker)은 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음 날 배를 발견하지 못하자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한 뒤 소년의 목을 베어 살해하였다. • Brook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존자들은 독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Dudley와 Stephens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서 Parker를 살해한 Dudley와 Stephens의 행위는 정당화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생명의 보존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2. 긴급피난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수문(floodgate)을 여는 것이 된다. ⸻ 긴급피난(necessity)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 and Stephens 원칙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s, 긴급피난) 항변을 인정한다. “피하려는 침해 또는 악(evil)이 범죄행위 규정에 의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보다 더 큰 경우” (모범형법전 Model Penal Code) • 또는 상식(intelligence)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임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중대하여 그러한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문제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필요하다. ⸻ 심신상실 항변(insanity defense) • 최근 들어 세상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에서 심신상실의 항변(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다. 1. 민사구금(civil commitment) •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2. 공판심리 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 공판절차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공판심리 부적격(incompetent to stand trial) 판결을 받을 것이다. • 주(state)는 피고인이 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치료하거나 민사구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사형 집행 능력 •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정신적으로 무능력(mentally incompetent)하다면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 사형수(death row)는 사형 집행 시 정신 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죄인은 왜 심신상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심신상실의 항변은 민사구금, 공판심리 부적격, 형 집행 부적격(incompetence to be executed)과는 다르다. • 형법에서의 심신상실은 **면책사유(excuse)**이다. • 심신상실 항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공판절차에서 의학적 증언(medical testimony)이 필요하지만, 심신상실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 M’Naghten 원칙 • 첫 번째 중요한 심신상실 사건은 1843년 영국의 M’Naghten 사건이다. M’Naghten 원칙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성(reason)의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M’Naghten 원칙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Naghten 원칙은 **인지능력(cognition)**에 초점을 둔다. •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첫 번째 요건으로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행위의 본질 또는 행위가 불법(wrong)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irresistible impulse test)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두 가지 이유로 널리 채택되지 않았다. 1. 항거할 수 없는 충동(could not be resisted)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충동(was not resisted)을 구분하기 어렵다. 2. 형벌의 목적상 이러한 충동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 모범형법전은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상(abnormality)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을 심신상실 항변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심신상실 판결의 문제점 •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자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첫째, 명백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고, 일시적인 심리적 진단 및 치료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석방될 수 있다. • Michigan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적으로 심신상실(insane)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mentally ill)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이지만 정신질환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이라는 평결을 내릴 수 있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구금형(incarceration)을 선고한다. • 그러나 수감 중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 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 심신상실 항변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정신 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신장애의 정도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 둘째,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mental element)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가 요구되는 범죄에서 적용된다. • 그러나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를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농한가?== • 비판폼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잭임윤 부정 하고,뛰어난 변호사들이 쓰레기 같은 파학을 이용한 필 사적인 노력이라고 조동한다 • II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 개 “면책사유 남용 (excuse abuse)" 을 목록화하여비판하였다. • 이라 한 행-변사유 중 일부 는 받아틀여졌고,일부는 받아 플여지지 않았지만,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범최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있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에서 Don Vito Corleone ’s 의 생명을 노린 것을 생각하여 보자 • 새로이 구성된 갱단의 Salazzo와 Tattaglia 가족은 두명의 살인청부업자 (hitmen) 로 하여금 과일을 사는 Don Corleone를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 가 죽었다띤,살인청부엽자틀은 잘인죄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살인청부엽자틀은 단지 증대한 폭행 (aggravated battery) 만을 설행한 것인가?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그렇지 않으면,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고의는 있었으나,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 (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그뿐만 아니라,Don이 만약 죽었다면,Salazzo와 Tattaglias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이 발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그들은 범행의(brain) 이면서 자금원이었다. •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즉 범행의 교사 (soliciting) 또는 범행의 공동모의(conspiracy) 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 Cinchoate crime) 와 관런된다. 왜냐하띤,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3가지의 미완성 번좌를 저별한다. • 미수 Cattempt) 교사 Csolicitation) 공모 (conspiracy) 범죄률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은 마완성 범죄륜 두 까지 단순한 이유로 처벌한다. • 첫째,n1 수,교사,공동모의이l 가담한 자는 설저l 범행을 섣행한 자 만람이나 위험하다 • 둡째,u1 완성 범죄틀 확립펴는 것은 법 집행에 필요하다. • 어떤 사람이 살인 또는 매춘행위와 같은 범죄의 구성건을 충족시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윤 사사하는 그 어떤 것윤 행한 것이다. • 그러나,그 어떤 것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좁게 규정하면,미완성 범죄는 그 의마룹 잃을 것이다.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변,침해행위와 멀리 별어진 행위를 범죄화할 것이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최판철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에서의 u!슈 (attempt)는 다른 의미에서 쓰이는 attempt (사도)와 비슷하게 정의펀다. 어떤 사란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우1하여 노력한 때에 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이 된다. • 미수 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살행의 고의 Cintent)0다. • 법원과 의회는 예비 범죄자 (would - be criminaD 가 언제 범죄의 미수를 실행하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행을 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 미수범 결정의 오래된 기준 중의 하나는 범죄자가 범죄에 펼요한 “마지막 원인행위 Oast proximate act)"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딴 범죄자가 잭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모범형법전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살행하였을 때에는 미수로 처별한다. +" 만약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가 “행위자의 범행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면" 뱀죄의 완성을 위한 계획된 행위과정에서 “실질적 단계"Csubstantial step) 에 이르렀을 때 (미수가 인정된다). •보다 더 예견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여,오범형볍전은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룹 구성하는 몇몇 행위룹 규정하였다, •예)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 꺼나,또는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소지하고 있는 것 • 두 번째 미완성 맨죄는 교사범이다 • 교사범은 다판 사란이 범죄실행을 하도팍 하게 하븐 깃파 판련된다. • 미수와 걷이,만약 범쇠가 싼성되었다면,교사는 선체작범쇠 (subsLmtive of[cnsc) 에 흡수턴다. • 교사-를 성의하는 것은 111 수를 상의하는 것과 ;산은 동안한문제단초래한다.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미수와 교λ}는 거의 멤 죄인 행위 (almost - crimpsacls) , 순 위덴하지만 규정관 벤죄의 완성에는 이브지 않은 역ll 우}단 목표로 한디. • n1 수와 교사단 인성하는 데어lt- 한세가 았지만,악회는범::;-1 행위가 와성뇌기 이전이라도 범쇠행위까 인성이 도1는 새로분 유덩의 범조l플 -1 {-정한으jIL 써 이러한 힌세에대 S 하고았니. • 공모 (conspiracy) 는 세 번째 미완성 범죄로서,검사틀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이다. • 공모는2 인 이상의 자가 불법행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합의를하는 것이다. • 공모는 미수나 교사와 같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집단범죄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처한다.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첫째,공모의 핵심은 합의이다. 따라서,공모자는 미수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실제 범죄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 둡째,다른 미완성 범죄와는 달리,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공모는 완성된 범지에 흡수되지 않는다. 공모는 범죄의 처변을 가증사키는 효과플 갖는디.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았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잭임을- 부담할 수 있는 또다른상황이 있다. • 이것은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공범 (accomplice) 은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자의 범행을 돕는다. •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은 합의보다는 행위에 초점을둔다. note) accomplice는 [J 犯 (principa l)띄 범행을 돕는 자플 포함하는 잊반적 개념으로 서 우리의 형법의 종범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범으로 젠는 깃이 타당하다 ==살언죄는무엇언가?==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열반적 쟁점을 나타내는 벚 벚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샅인죄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싼인좌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판적 운영원칙: 범죄간 접점 더 세밀한 구분 및 그것의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으로서는 최작이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 단계의 확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첫째,故殺과 모살로 구분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모살 (murder) 의 전통적 정의는,차표틀 갖고 (malice aforethought,f:이다. 고살 (manslaughter) 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유행의 살인을 포함한다. • 다음으로,모살(murder) 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급살인과 이굽살인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으로,고살 (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분류된다.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 모살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모살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모범형법전은 1급살인과 2 급살인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먼저 살인죄를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인지하면서,또는 무분별하게,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그러면서,모범형법전은사형 션고 여부를 결정한 때 고려되어야 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정한다.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잘파 관련된다- 범행목적이 금전적 이익인가 또는 극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아니면 피고인이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작 정당화사유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받는 상황에서 실행된 것인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전과 연령,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과 같은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한다. •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삼과 고살(manslaughter) 이다. • 고살(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고의 고살의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중과실(extreme reckless) 과 일반 과실 (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과설 (reckless,무분별,무고려)과 형사적 과설 (criminal negligence) 이 있으며. 이것은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pcp8wrjuxtrzatfpi8zgubjdeo7vtp0 47519 47518 2026-07-27T07:58:05Z Catagorae 2660 /* 다른 어떤 항변이 가농한가? */ 47519 wikitext text/x-wiki ===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 (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él" 는 ’‘ guilty mind" (犯합) i L다) Infraction ( 輕罪) * 구금형 (incarceration) 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벌금형 (fine) 만으로 처별이 가능 한 모든 경죄 (minor crime) (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펼요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58 ===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인 **고의·과실(mens rea)**이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act)”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voluntary act)**를 의미한다. 범죄(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harm)**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다. • 임의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 비임의적 행위(involuntary act)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 사건에서 몽유병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 많은 법률들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를 처벌한다. • 비록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행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8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 Robinson v. California (1962) * Powell v. Texas (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법익침해(harm)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duties to act)**를 부과한다. • **“actus reus”(범죄행위)**의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 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 상태(mens rea)**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사냥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 1(Cain이라고 부르자)이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1 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 사냥꾼 2(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였으나, Abel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mental) 요건은 **고의(intention)**이지 **동기(motive)**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 범행 의사)**는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된(intended)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Cain은 확실히 그의 희생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주의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응보형주의(retributivism)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응보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의, 사전 범행 의사) * with intent to (의도를 가지고) * willfully (의도적으로) * maliciously (악의적으로) * carelessly (부주의하게)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을 따르고 있다. ⸻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가? 1. Purposely (고의로) • 때때로 “intentionally(고의적으로)”라고 부른다. •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본질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object)**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purposely) 행위하는 것이다. • Cain은 그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총을 발사하며 달성하기를 원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 2. Knowingly (인식하고) • 인식하고(knowingly) 행위한다는 것은 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practically certain) 것을 의미하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식하고(awar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Recklessly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를 하는 자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위험을 의식적으로(consciously) 무시한다.” ⸻ 4. Negligently (과실로) • Abel이 숲(clearings)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처에 서 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 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reckless)하지는 않다. •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과실이 있거나(negligently) 부주의한(careless) 것이다. ⸻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 어떠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과실 형사책임(strict criminal liability)의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이다. ⸻ 법인의 형사책임 • 법인(corporation, 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 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 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고 형사처벌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착오(Mistake)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state of affairs)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면책사유(excuse)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public officials)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 그러나) 항변사유, 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가?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to the limit)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 정당방위와 법적 권한의 행사(법집행, 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evil, 침해) 중에서 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necessity)**의 일반적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 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들은 선장인 Tom Dudley,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그리고 급사(cabin boy)인 Richard Parker로 구성되어 있었다. ⸻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 • 나쁜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몰하였고, 4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트 구명보트 한 척에 갇히게 되었다. • 그들은 12일 동안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온 두 개의 순무(turnips) 통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들에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과 물 없이 생존한 8일 후에, Dudley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당시 Richard Parker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의식이 불명확하였을 것이다. • Brooks는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는 다음 날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년(Richard Parker)은 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음 날 배를 발견하지 못하자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한 뒤 소년의 목을 베어 살해하였다. • Brook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존자들은 독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Dudley와 Stephens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서 Parker를 살해한 Dudley와 Stephens의 행위는 정당화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생명의 보존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2. 긴급피난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수문(floodgate)을 여는 것이 된다. ⸻ 긴급피난(necessity)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 and Stephens 원칙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s, 긴급피난) 항변을 인정한다. “피하려는 침해 또는 악(evil)이 범죄행위 규정에 의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보다 더 큰 경우” (모범형법전 Model Penal Code) • 또는 상식(intelligence)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임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중대하여 그러한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문제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필요하다. ⸻ 심신상실 항변(insanity defense) • 최근 들어 세상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에서 심신상실의 항변(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다. 1. 민사구금(civil commitment) •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2. 공판심리 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 공판절차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공판심리 부적격(incompetent to stand trial) 판결을 받을 것이다. • 주(state)는 피고인이 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치료하거나 민사구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사형 집행 능력 •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정신적으로 무능력(mentally incompetent)하다면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 사형수(death row)는 사형 집행 시 정신 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죄인은 왜 심신상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심신상실의 항변은 민사구금, 공판심리 부적격, 형 집행 부적격(incompetence to be executed)과는 다르다. • 형법에서의 심신상실은 **면책사유(excuse)**이다. • 심신상실 항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공판절차에서 의학적 증언(medical testimony)이 필요하지만, 심신상실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 M’Naghten 원칙 • 첫 번째 중요한 심신상실 사건은 1843년 영국의 M’Naghten 사건이다. M’Naghten 원칙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성(reason)의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M’Naghten 원칙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Naghten 원칙은 **인지능력(cognition)**에 초점을 둔다. •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첫 번째 요건으로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행위의 본질 또는 행위가 불법(wrong)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irresistible impulse test)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두 가지 이유로 널리 채택되지 않았다. 1. 항거할 수 없는 충동(could not be resisted)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충동(was not resisted)을 구분하기 어렵다. 2. 형벌의 목적상 이러한 충동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 모범형법전은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상(abnormality)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을 심신상실 항변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심신상실 판결의 문제점 •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자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첫째, 명백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고, 일시적인 심리적 진단 및 치료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석방될 수 있다. • Michigan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적으로 심신상실(insane)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mentally ill)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이지만 정신질환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이라는 평결을 내릴 수 있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구금형(incarceration)을 선고한다. • 그러나 수감 중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 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 심신상실 항변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정신 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신장애의 정도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 둘째,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mental element)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가 요구되는 범죄에서 적용된다. • 그러나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를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What other defenses are possible?)== •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뛰어난 변호사들이 근거 없는 논리를 이용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 H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가지의 “면책사유 남용(excuse abuse)” 사례를 목록화하여 비판하였다. • 이러한 항변사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The Godfather) 에서 Don Vito Corleone의 생명을 노린 사건을 생각해 보자. • 새롭게 구성된 갱단인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두 명의 살인청부업자(hitmen)에게 과일을 사러 나온 Don Corleone을 총으로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가 사망하였다면, 살인청부업자들은 살인죄(murder)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청부업자들은 단지 중상해(aggravated battery)만을 실행한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인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또한 Don이 사망하였다면,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배후(brain)이자 자금 제공자였다. • 그들은 범행을 교사한 것(solicitation) 또는 범죄 공모(conspiracy)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s)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 와 관련된다. •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세 가지 미완성 범죄를 처벌한다. 1. 미수(attempt) 2. 교사(solicitation) 3. 공모(conspiracy) ⸻ 왜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가? • 형법이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위험성 • 미수, 교사, 공모에 가담한 사람은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만큼 위험할 수 있다. ② 법집행의 필요성 • 어떤 사람이 살인이나 매춘과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를 이미 하였을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가이다. * 너무 좁게 규정하면 미완성 범죄는 의미를 잃는다. * 너무 넓게 규정하면 범죄와 거리가 먼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 ⸻ 미수(Attempt) • 형법에서의 미수(attempt) 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도(attempt)”와 유사하게 정의된다. •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시도한 것이다. • 미수범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 실행의 고의(intent) 이다. ⸻ 미수의 실행행위 기준 • 법원과 의회는 언제 예비 범죄자가 미수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발전시켰다. ① 마지막 근접행위 기준(last proximate act) • 오래된 기준으로, 범죄 완성에 필요한 “마지막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만 미수를 인정하였다. ⸻ ② 실질적 단계 기준(substantial step) • 현대 형법에서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기준을 따른다. •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범죄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substantially corroborative) 실질적 단계(substantial step)에 이른 경우 • 예: *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사(Solicitation) • 두 번째 미완성 범죄는 교사(solicitation) 이다. • 교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미수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교사는 보통 본범 범죄에 흡수된다. • 교사의 인정 여부 역시 미수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 공모(Conspiracy) • 세 번째 미완성 범죄는 공모(conspiracy) 이다. • 공모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불법행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다. • 공모는 단순히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집단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공모의 특징 ① 합의가 핵심 • 공모의 핵심은 합의(agreement)이다. • 따라서 공모자는 미수보다 실제 범죄 결과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단계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② 독립된 범죄 • 다른 미완성 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공모는 완성된 범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모는 추가적인 처벌 효과를 가진다. ⸻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책임을 부담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 이를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한다. • 공범(accomplice)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의 행위를 돕는 사람이다. • 공범책임은 합의(conspiracy)보다 행위(assistance) 에 초점을 둔다. ⸻ Note • Accomplice는 범죄 실행자인 principal(정범) 의 범행을 돕는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따라서 한국 형법상의 종범(방조범)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살언죄는무엇언가?==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열반적 쟁점을 나타내는 벚 벚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샅인죄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싼인좌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판적 운영원칙: 범죄간 접점 더 세밀한 구분 및 그것의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으로서는 최작이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 단계의 확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첫째,故殺과 모살로 구분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모살 (murder) 의 전통적 정의는,차표틀 갖고 (malice aforethought,f:이다. 고살 (manslaughter) 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유행의 살인을 포함한다. • 다음으로,모살(murder) 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급살인과 이굽살인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으로,고살 (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분류된다.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 모살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모살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모범형법전은 1급살인과 2 급살인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먼저 살인죄를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인지하면서,또는 무분별하게,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그러면서,모범형법전은사형 션고 여부를 결정한 때 고려되어야 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정한다.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잘파 관련된다- 범행목적이 금전적 이익인가 또는 극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아니면 피고인이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작 정당화사유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받는 상황에서 실행된 것인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전과 연령,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과 같은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한다. •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삼과 고살(manslaughter) 이다. • 고살(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고의 고살의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중과실(extreme reckless) 과 일반 과실 (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과설 (reckless,무분별,무고려)과 형사적 과설 (criminal negligence) 이 있으며. 이것은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etnzleaai4jzsuwj6d0mr4wxdwvwfyn 47520 47519 2026-07-27T07:58:39Z Catagorae 2660 /* 살언죄는무엇언가? */ 47520 wikitext text/x-wiki ===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 (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él" 는 ’‘ guilty mind" (犯합) i L다) Infraction ( 輕罪) * 구금형 (incarceration) 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벌금형 (fine) 만으로 처별이 가능 한 모든 경죄 (minor crime) (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펼요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58 ===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인 **고의·과실(mens rea)**이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act)”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voluntary act)**를 의미한다. 범죄(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harm)**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다. • 임의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 비임의적 행위(involuntary act)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 사건에서 몽유병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 많은 법률들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를 처벌한다. • 비록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행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8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 Robinson v. California (1962) * Powell v. Texas (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법익침해(harm)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duties to act)**를 부과한다. • **“actus reus”(범죄행위)**의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 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 상태(mens rea)**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사냥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 1(Cain이라고 부르자)이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1 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 사냥꾼 2(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였으나, Abel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mental) 요건은 **고의(intention)**이지 **동기(motive)**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 범행 의사)**는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된(intended)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Cain은 확실히 그의 희생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주의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응보형주의(retributivism)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응보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의, 사전 범행 의사) * with intent to (의도를 가지고) * willfully (의도적으로) * maliciously (악의적으로) * carelessly (부주의하게)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을 따르고 있다. ⸻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가? 1. Purposely (고의로) • 때때로 “intentionally(고의적으로)”라고 부른다. •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본질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object)**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purposely) 행위하는 것이다. • Cain은 그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총을 발사하며 달성하기를 원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 2. Knowingly (인식하고) • 인식하고(knowingly) 행위한다는 것은 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practically certain) 것을 의미하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식하고(awar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Recklessly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를 하는 자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위험을 의식적으로(consciously) 무시한다.” ⸻ 4. Negligently (과실로) • Abel이 숲(clearings)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처에 서 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 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reckless)하지는 않다. •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과실이 있거나(negligently) 부주의한(careless) 것이다. ⸻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 어떠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과실 형사책임(strict criminal liability)의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이다. ⸻ 법인의 형사책임 • 법인(corporation, 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 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 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고 형사처벌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착오(Mistake)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state of affairs)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면책사유(excuse)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public officials)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 그러나) 항변사유, 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가?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to the limit)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 정당방위와 법적 권한의 행사(법집행, 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evil, 침해) 중에서 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necessity)**의 일반적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 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들은 선장인 Tom Dudley,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그리고 급사(cabin boy)인 Richard Parker로 구성되어 있었다. ⸻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 • 나쁜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몰하였고, 4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트 구명보트 한 척에 갇히게 되었다. • 그들은 12일 동안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온 두 개의 순무(turnips) 통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들에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과 물 없이 생존한 8일 후에, Dudley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당시 Richard Parker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의식이 불명확하였을 것이다. • Brooks는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는 다음 날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년(Richard Parker)은 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음 날 배를 발견하지 못하자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한 뒤 소년의 목을 베어 살해하였다. • Brook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존자들은 독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Dudley와 Stephens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서 Parker를 살해한 Dudley와 Stephens의 행위는 정당화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생명의 보존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2. 긴급피난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수문(floodgate)을 여는 것이 된다. ⸻ 긴급피난(necessity)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 and Stephens 원칙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s, 긴급피난) 항변을 인정한다. “피하려는 침해 또는 악(evil)이 범죄행위 규정에 의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보다 더 큰 경우” (모범형법전 Model Penal Code) • 또는 상식(intelligence)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임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중대하여 그러한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문제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필요하다. ⸻ 심신상실 항변(insanity defense) • 최근 들어 세상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에서 심신상실의 항변(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다. 1. 민사구금(civil commitment) •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2. 공판심리 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 공판절차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공판심리 부적격(incompetent to stand trial) 판결을 받을 것이다. • 주(state)는 피고인이 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치료하거나 민사구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사형 집행 능력 •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정신적으로 무능력(mentally incompetent)하다면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 사형수(death row)는 사형 집행 시 정신 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죄인은 왜 심신상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심신상실의 항변은 민사구금, 공판심리 부적격, 형 집행 부적격(incompetence to be executed)과는 다르다. • 형법에서의 심신상실은 **면책사유(excuse)**이다. • 심신상실 항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공판절차에서 의학적 증언(medical testimony)이 필요하지만, 심신상실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 M’Naghten 원칙 • 첫 번째 중요한 심신상실 사건은 1843년 영국의 M’Naghten 사건이다. M’Naghten 원칙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성(reason)의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M’Naghten 원칙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Naghten 원칙은 **인지능력(cognition)**에 초점을 둔다. •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첫 번째 요건으로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행위의 본질 또는 행위가 불법(wrong)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irresistible impulse test)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두 가지 이유로 널리 채택되지 않았다. 1. 항거할 수 없는 충동(could not be resisted)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충동(was not resisted)을 구분하기 어렵다. 2. 형벌의 목적상 이러한 충동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 모범형법전은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상(abnormality)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을 심신상실 항변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심신상실 판결의 문제점 •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자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첫째, 명백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고, 일시적인 심리적 진단 및 치료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석방될 수 있다. • Michigan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적으로 심신상실(insane)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mentally ill)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이지만 정신질환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이라는 평결을 내릴 수 있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구금형(incarceration)을 선고한다. • 그러나 수감 중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 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 심신상실 항변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정신 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신장애의 정도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 둘째,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mental element)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가 요구되는 범죄에서 적용된다. • 그러나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를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What other defenses are possible?)== •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뛰어난 변호사들이 근거 없는 논리를 이용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 H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가지의 “면책사유 남용(excuse abuse)” 사례를 목록화하여 비판하였다. • 이러한 항변사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The Godfather) 에서 Don Vito Corleone의 생명을 노린 사건을 생각해 보자. • 새롭게 구성된 갱단인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두 명의 살인청부업자(hitmen)에게 과일을 사러 나온 Don Corleone을 총으로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가 사망하였다면, 살인청부업자들은 살인죄(murder)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청부업자들은 단지 중상해(aggravated battery)만을 실행한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인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또한 Don이 사망하였다면,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배후(brain)이자 자금 제공자였다. • 그들은 범행을 교사한 것(solicitation) 또는 범죄 공모(conspiracy)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s)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 와 관련된다. •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세 가지 미완성 범죄를 처벌한다. 1. 미수(attempt) 2. 교사(solicitation) 3. 공모(conspiracy) ⸻ 왜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가? • 형법이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위험성 • 미수, 교사, 공모에 가담한 사람은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만큼 위험할 수 있다. ② 법집행의 필요성 • 어떤 사람이 살인이나 매춘과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를 이미 하였을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가이다. * 너무 좁게 규정하면 미완성 범죄는 의미를 잃는다. * 너무 넓게 규정하면 범죄와 거리가 먼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 ⸻ 미수(Attempt) • 형법에서의 미수(attempt) 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도(attempt)”와 유사하게 정의된다. •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시도한 것이다. • 미수범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 실행의 고의(intent) 이다. ⸻ 미수의 실행행위 기준 • 법원과 의회는 언제 예비 범죄자가 미수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발전시켰다. ① 마지막 근접행위 기준(last proximate act) • 오래된 기준으로, 범죄 완성에 필요한 “마지막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만 미수를 인정하였다. ⸻ ② 실질적 단계 기준(substantial step) • 현대 형법에서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기준을 따른다. •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범죄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substantially corroborative) 실질적 단계(substantial step)에 이른 경우 • 예: *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사(Solicitation) • 두 번째 미완성 범죄는 교사(solicitation) 이다. • 교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미수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교사는 보통 본범 범죄에 흡수된다. • 교사의 인정 여부 역시 미수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 공모(Conspiracy) • 세 번째 미완성 범죄는 공모(conspiracy) 이다. • 공모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불법행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다. • 공모는 단순히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집단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공모의 특징 ① 합의가 핵심 • 공모의 핵심은 합의(agreement)이다. • 따라서 공모자는 미수보다 실제 범죄 결과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단계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② 독립된 범죄 • 다른 미완성 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공모는 완성된 범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모는 추가적인 처벌 효과를 가진다. ⸻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책임을 부담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 이를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한다. • 공범(accomplice)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의 행위를 돕는 사람이다. • 공범책임은 합의(conspiracy)보다 행위(assistance) 에 초점을 둔다. ⸻ Note • Accomplice는 범죄 실행자인 principal(정범) 의 범행을 돕는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따라서 한국 형법상의 종범(방조범)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살인죄는 무엇인가?==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일반적인 쟁점을 나타내는 몇 가지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살인죄(homicide) 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살인죄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본적 운영원칙, 즉 범죄 간의 접점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으로 적절하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 보다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의 단계적 발전 • 살인죄의 구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① 모살과 고살의 구분 • 첫째,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아직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 모살(murder)의 전통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범행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 • 고살(manslaughter)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불법적 살인을 포함한다. ⸻ ② 모살의 등급 구분 • 다음으로 모살(murder)은 일반적으로 정도에 따라: * 1급 살인(first-degree murder) *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으로 구분된다. ⸻ ③ 고살의 구분 • 마지막으로 고살(manslaughter)은: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은 중죄(felony)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결과에 대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한다. • 즉, 중죄 실행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모살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을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중죄모살 원칙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유추를 통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 1급 살인과 2급 살인 •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모살(murder)은: * 1급 살인 * 2급 살인 으로 분류된다. • 일반적으로 사형은 1급 살인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살인죄 규정 • 모범형법전은 살인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extreme indifference to the value of human life)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인식하면서,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 • 또한 모범형법전은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 *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s) 를 규정한다. ⸻ 가중사유와 감경사유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질과 관련된다. 예: * 범행 목적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 극도의 비도덕성을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 사유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다음과 같은 범죄자 관련 요소도 고려한다. * 전과 기록 * 연령 *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 • 이러한 관점에서 모범형법전은 범죄 유형뿐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분류를 시도한다. ⸻ 고살(Manslaughter) • 살인죄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의 구분이다. • 고살은 다시: 1.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2.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나뉜다.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고의 고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adequate provocation)에 의해 발생한 격노 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 이다. • 이는 살인의 고의는 존재하지만, 강한 감정적 자극이나 정상참작 사유 때문에 모살보다 낮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 마지막으로 비고의 고살은 과실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 중대한 무모함(extreme recklessness)과 일반 과실(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 무분별(recklessness) * 형사적 과실(criminal negligence) 이라는 중간 수준의 과실 개념이 존재한다. • 이러한 행위는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kt554n5veyb9gi7ukq56q6qtd616g0z 법률영어/형사소송법 0 7562 47511 42289 2026-07-27T07:41:28Z Catagorae 2660 /* Due Process (적 법 절차) */ 47511 wikitext text/x-wiki ===Entrapment (함정 수사)===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법. ===Exclusionary rule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l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범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범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74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 대배심 (grand jury) 에 의하여 제출되는 중죄 (felony) 의 기소장 75 - 91 - Lecture 3 Arrest (체포)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76 ===Detention(留置, 柳留)===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jail)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 상 사용하는 입건(정식 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미임. 78 ===Bail* (보석 (금))=== * 피고인 (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l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bail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80 I ===Recognizance (서 약서 )=== * 피고인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 차후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μ 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trial)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examination) 것. 84 ===Miranda warnings (미란다 고지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ustodial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suspect,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warnings,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86 ===Expert witness (전문가 증인, 감정인)===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일을 위한 휴가)===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방)=== * 선행 (good behavior)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good behavior)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92 ===Executive cl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의 공식적 행위 ===Reprieve(형 집행 정지 )===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94 ===Commutation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95 - 101 - Lecture 3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형벨을 연저* 시키는 것. Pardon(사면) %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형벌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 보호 영장, 인신 제출 영장)=== * 볼법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l Law v. Common Law (대륙법과 보통법)=== 2 Civil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laim)을 적극적으로 수사(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l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을 검사(prosecution)에게 부담시킨다. *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이라는 용어는 전문용어(terms of art) 이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ourt - appointed lawyer) 이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ury (대배심 )===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i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 형 별 (penalty) 의 결 정 또는 판결 (judgement) 언도 *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l punishment)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l crime, capital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 (i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l) 또는 파렴 치 범 (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excessive bai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ruel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 군대 (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Mi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구제수단 (remedy)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형샤소송철차란 무엇인가? (What is criminal proc1edure)===== • 형사소송절차(criminal procedure)는 범죄로 숙련된 범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 및 형벌이 부과되는 구조(mechanism)이다. → 문맥상 “범좌 익 숙싸‘ 범인”은 OCR 오류로 보이며, 원문 의도는 “범죄로 기소된 범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 그것은 또한 형사절차(criminal process) 또는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라고도 불린다. • 형사소송절차는 형법이 실행되도록 한다. • 형사소송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은 체포부터 상소까지의 절차를 조화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 주의 대법원단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한다. •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설정된 **법정 요건(statutor[y] requirement)**과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에 따라 처리된다. •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형사소송법은 헌법화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적법절차 조항을 각 주에도 적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러한 보장 조항을 종전보다 더 확대 해석하였다. •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 정부도”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할 수 없으며”, 또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오랫동안 연방대법원은 **선별적 흡수(selective incorporation)**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률과 헌법은 형사사법절차의 한 단면만을 구성할 뿐이다. • 형사소송절차가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 참여자들의 행동과 지역적 형사사법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형사 소송절차는 자유로운 사회인 우리의 가치 및 전통 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형사소송의 첫 번째 가치는 실체적 진실발견 Ctruth­ seeking) 이다. • 섣체적 진실발견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종국 결정에서 중요하다. 그러나,섣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 의 초기단계에서도 중요하다. • 또한 형사소송제도는 실체전실 발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팔요하다. 、、 、/ • 효율성 (efficiency,신속성)을 강조하게 되면,경찰과 검사는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룹 설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 피의자 (accused) 를 결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 • 그러나,형사소송제도는 효율성을 지나지게 강조해서는 안된 다 • 실체진섣 발견은 판완전한 과정이다. 효율적인(신속한) 섣체 적 진실밤견은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 • 섣제,최적으로 고안되고,충분히 지원된 제도도 설수가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만약 실수가 있윤 수 밖에 없다면,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는 볼가피하게 인부 유죄의 밖죄자 역시 무죄석방이 된 수 있 다는 것윤 으 juj 한다. • 이랴한 가치의 충판은 섣체적 선실받견파 효율성(선속성)의 문서l딴은 아니다. • 개얀의 존엄성과 지위는 형사-전차에서 핵심적인 가지이다. • 그라한 가치륜 보호하기 위하여,무죄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 의 위직이 였다. •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유죄판결의 순간까지도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 • 주 정부는 이러한 무죄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중대한 입 증 책임윤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형사소송의 절차는 범죄,보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수 사기관 (authorities) 에 의한 범죄의 의성으로부터 시작 한다. • 예) 7 -11 편의점에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범 죄를 목격하거나,또는 보다 임반적으론 피해자(여기서 는 주인)가 범죄틀 경찰에 선고한다. • 첫 번째 단계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잠재적 증인(potential witness,참고인)을 인터뷰한다. 범죄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테암괄 본다. 범죄현장에서 다른 증거룰 수집하고,유사한 사건틀과 비교를 한 다 • 수사는 개인- 그를 Buggy 라고 부르자-에 대한 의섬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그를 신문 (question) 할 것이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수사관이 일단 Buggy 가 7-11 편의 섭을 턴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c) 가 충족되었다고 보 면,수사관은 그둡 체포할 것이다. • Buggy 는 구금상태 (custody) 에 놓이게 되고,그의 이름 파 다른 정보륜 기록하는 제포자 등재절차 (booked,입 건)찰 거치고,지문 채취,사진촬영,봄 수색윤 받고 유치 장에 입감된다Clocked up). • 그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Buggy를 기소할 것인가의 여 부,기소한다면 어떤 지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다. • 기소 (charging,소추)의 결정은 전형적으로 경찰간부, 검사 또는 양자 모두가 한다. • Buggy가 기소된 이후에,Buggy 의 지위는 피체포자 (arrestee) 에서 피고인 (defendant) 로 전환되고,중심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옮겨진다. t 、, 형샤소송절차의 단계는 무엇안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기소가 제기된 직후에,피고인은 최초출석Ci ni tial appearance) 에 의하여 치안판사 (judge) 앞에 서게 된 다 •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치안판사에게 최초출석하기 이전까지의 구금기간을 제한한다(보통 24 시간). • 최초출석 이후에,중죄의 피고인은 예비심라 (preliminary hearing)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 • (예비섬리절차에서) 검사는 사건의 기본적 요건을 입증 하기 위하여 증언을 출석시킬 것이다. Buggy 의 변호사 는 그러한 증언을 반대섬문 (cross examine) 할 수 있으 며,전술적 이유로 인하여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측 증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중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틀 하는 전통적 수단은 대배심 (grand jury) 이다. 대매심은 피고인에 대 하여 정삭기소 (indict)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룹 결정한다. • 대배심은,공판매심(소배선,petit jury) 과 마잔가지로, 의사결정자로서 일반언을 형사절차에 끌어플얀다. • 대배섭 안에 출석한 증인닫은 증언윤 하는 동안에 변호 사의 조략올 받플 수 없다. • 따라서,검사의 기소 사건을 심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결러내논 Cscreening out) 대배섬의 역사적 기능 은상당히 퇴색되었다. • 대배섬이 정식 기소를 하변,정식 기소장은 법원에 접수 된다. • 대배심의 선리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검 사가 약식기소장 (information) 으로 알려진 유사한 서류 를 법원에 접수한다. 형샤소송철차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는가?(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소추청구장Cc omplaint,고발장)과 같이,정식기소장 Cindictment) 이나 약식가 소장 Ci nformation) 은 피고인 에 대한 혐의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기재된다. • Buggy는 다시 법원에 소환되어 }떠訴맘웰 급忍7죄;테〕次 Carrainged) 플 밟게 된다, • 기소사섣 인부-젤차에서,Buggy는 그의 현의에 대하여 다시 고지를 받고,유죄 또눈 무죄의 답변을 할 것을 요 구받는다. • 여기서(때토는 좀더 일찍,때로는 더 늦게),유죄협상 (plea bargaining) 이 나타난다. • Buggy 는 기소 사실의 축소 또는 우호적인 형의 선고를 대가모 유죄 답변옥 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 무죄틀 주장하는 피고인은 공판설차를 염두해 둔다. 형사소송철차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는가?(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형사소송션차에서 정식작으로 중심이 뇌는 것은 공판섣차(사 섣심리전차)이다. • 줌죄와 중대한 경좌 (serious misdemeanor) 사건의 피고인 은 배섣어l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라나 배선어} 의한 재판윤 받을 권리는 포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판사가 재판을 한다.(이틀 비배삼재판 (bench tria l)이랴고 한다). • 만약 피고인이 무쇠평겁을 만으면,사건은 종결펀냐. • 피고인이 유좌판결릎 받으면 1섭륜이 지정하는 것에 의하여 판사 또는 배섬은 적용된 행사처밴 형을 선고한다. • 공판첼차로 소송이 가의 끝나논 것은 아니다. • 파고인은 상급법원에 사실심 섬리의 잘못윤 재산사해출 것을 요구하는 상소권이 있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판결윤 반으면,헨법상의 이증위힘 금지 원칙 (double jcopardy) 에 의하여 겸찰측은 상소륜 할수없다. • 세1심의 잠봇이 발견되면,피고인은 새로운 재판을 받관 수있다. 형사소송절차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는가?(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언반적인 상소설차가 종견된 이후에도,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차적으로 판견후 구제절차 (post -conviction remedy) 콜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언은,재판이 주 법원에서 개시되었다하더라도,재판 에서의 언부 헌법사항 위반을 주징하면서 연방법원에 심 리륜신청할수 있다. ‘ • 압수 (Seizure) 와 수색 (search) 에 관한 법은 다음파 같 은 경찰수사의 기본적인 기법틀올 규율한다. 감청 C wirctapping) 파 전자감시 Celectronics surveillancc) 영엽장부의 조사 Cexamination of business rccords) 」휴지통의 검사 벤죄용의자의 정지와 의복,차량,소지권에 대한 수색파 간은 료 다 잔통작인 기법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잭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수성헌볍 제4 조는 경찬에 의한 압수 수색뿐만 아니 라 오든 정부판리에 의 한 압수 수색에 적용된다. • 비꽉 연상수정헌맨 서114조는 모든 정부관리의 행위에 적 용도1 ^1만,비범죄자,국가안보관떤 사항에 대한 조사 (investigation) 사 작용되는 경우 고려하야할 튜수성 (specifics) 은 명학하지 않다. • 예를 들면,Foreign Intelligence Suveillancε Act (FISA) (외국정보 감시법)에 의하면,정부기관은 외 국 정보사건에 있어서 비밀성이 요구되는 감청,수색영 장,기타 다른 수사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특수한 연방 법원에 선청할수 있다. 경찰은 언제 밥수 . 수색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대법원은 본래 연방수정헌볍 제4조에 열거된 지역 에 대한 물리적인 침입 (physical intrusion) 만이 수색으 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 Katz v. United States(1976) 연방대법원은 수색의 범위 및 방식과 관란하여,구체적인 유형의 물리적인 침해의 요건이 없다하더라도,사생활 비빌보호에 대한 성당한 기대룹 보호하기 위하여 꾀호의 범위틀 확대하였다. • 연방수정헌멤 세4 조는 수색과 압수플 수행할 사에 다음 을규정한다. •불합리한 수색 난^1 .수색영장은 반드시 수색의 상당한 이유 (probab!e cause)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함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색을 할 수 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대법원은 또한 요건의 순서룹 바끔으로써 수정헌법 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을 나타냈다 • 영장조항은 유효한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 구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영장 없이 행해지논 불합 리한 수색의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그 대선에,연방대법원은 영장 없든 수색의 합리성 여부 를 평가하는 인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장주의 요건윤 가상 증요시 하는 것은,합바성의 요간은 보 다 탄력전 으로 적용년 수 있는 시준인 반면에,경찰이 수색플 할 수 있는 상황을 염격하게 제한하바는 취지토- 이해될 수 있 다 • 영장주의 요건부터 산펴보자. • 영장은 판사 또는 고어l 상응하는 관리가 경찬에 대하여 번조l 의 증거에 대한 수색,압수륜 공석석 o_승인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4 조의 영장주으l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에 의할지라도,일부 수색에는 영장이 요구파지 않는니.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씩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수색은 합리적인 경우에 영장없이 행해잔 수 있다. • 합리성 판단의 핵심적 지표는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것 이라고 믿을 수 있논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이다. • I:l셔視상태 (plain view,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시 야에 들어오는)에서 반견되는 물건의 압수에 대한 예외 를생각하아 보자. • 합리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경찰의 직무수행을 허 용하든 것파 수정헌법 제4 조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 사 이의 균형을 깨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 기준을 점증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경찰은 언제 합수 . 수색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경찰이 영장이나 압수 수색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필요 하지 않는상황이 있다. • 이는 stop and frisk (정지와 선체수색) 상황이다. 이 경 우에 경찰은,엘반적으로 의심스런 행동에 대해서,간단 하거l 절분하려고 사람을 정지시켈 수 있으며,경찰에게 즉각적연 위협이 됨 수 있는 무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그 사림-의 옷윤 (곁을 가볍게 만지면서) 수색 할수있다. •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볼리한 증언윤 할 것을 강 요받지 아니한다. • 이러한 자기부죄거부 특권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미국의 탄헥주의 제도 Caccusatorial systεm) 에서,검사는 피고 인에 대한 선문을 통해서가 아니라,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사건 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자기부최거부 특권이란 무엇언가 (What i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그러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는 비용이 따른다. • 많은 사건에서,자벡이나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논 피 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 Cinformation) 만이 피고인의 유 죄틀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plausible) 수단이다. • Jlv1iranda rζ Arizona (1964) 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 “구급상태에서의 산문 사설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무가운 부담을 강요하는 (exact) 것이고,개인이 약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구금상황에 내재하는 강박상태 (compulsÍon) 를 제거하 기위해서는 “적절한보호장치”의사용이필요하다. 자기부죄거부 특권이란 무엇언가(What i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첫째,구-금상태에 있는 파의자 (sllspect) 에 대하여 질문 (산문)하기 이전에,그는 다음파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 지 받아야한다. L 진숲거부권이 있 9며,신숨-하는 아떤 것도l섬정에서 그 자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찰 션임한 권펴 가 있으며,신문 중에 변호사룹 참여시킬 수 있으며,만약 그가 가만하다면,공선 변호사가 선임휠 것이다. • 둘째,만약피의자가 신문 선 또는 선문 중 어느 때든지,어떠한 방식으로든 :_L 가 진숨 올 거부하고 섣디←단 갓을 표시하변,그 선문은 반드시 증단되어 야 한다 .…· 그리고 만약 ]가 변호사릅 원하띤 변호사가 참여한 때까지 그 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연방수정헌볍저14조,제5조,제6조의 보장규정틀은 스스 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 예룹 뜰띤,수정헌법 제4조은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플 급 ^1 하고 있으나,불합리한 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 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기 않고 있다. • Weeks Unites States (1914) 사건에서,연방대법원 은 정부가 떤방헌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헌법상 권리의 침해룹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된 수 없 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착 (exclusionary rule)"블 만플어 냈다. • 만약 경찬이 붉법 수색파정에서 피고인의 유죄플 입증하 는 (incriminating) 증거릎 수집하였거나 또는 미란다 규 착블 위반하여 자백을 빈-았다면,그 증거와 자백은 그 피 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다. 경찰이 피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만약 법원이 불법석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윤 허용한다 면,법원은 사섣상 경찰의 헌법위반 행위플 승인하는 것 이다. • Jt1app V Ohio (1961) 사건에서 Clark 대법관은 다음파 같이 집펀하였다. “ 범죄자가 빈드시 석방되어야만 한다띤,L는 석방뇌어야 한다. 그바니 그듀 사빙시키는 것은 법이다. 성부가 스스로 세정헌 법 판윤 준수하지 않는- 것보다 성부룹 신속하세 붕괴시카단 것은 없 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경찰의 볼법수색이나 불볍적 으로 자백을 언는 것을 억제한다. 왜냐하면,그렇게 수접 한 증거나 그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 에 그렇게 수집하는 것열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한 갈등은 다른 법원 의 판젤에도나타났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발전된 한 예는 SIiverthone Lumber Co. v. United States (1920)사건에서 유래한 “독수 독파이론 (fruit of the poisonous)"이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독수목과이돈은 경찬관이 불법수색으로그 후에(2차적 o 로. subsequently) 합법적수집할 수 있는 증거룰 수집 할 수 있다는 기대로 불법수색을 하는 것윤 억제시킴으 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확대하였다. 경찰이 펴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 •비버-→위H 
right) 법수십 즙거 배제원착의 두 번째 만잔은 위법수집승거 .1/lj「 、시님시L 
 즈에이」이。, • 위법수십증가。C끼거 배저l워착의 역제효고l가 최디}한 만휘되매 맨,경찬간→ 또-y- 매지든까 
증거의 사용이 금지뇌어야만 한다. τ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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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간에이니사 경찰이 피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서바다니?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r이s끼 right) • L 수있다. \11 i1H ↑!이1 이 싼 성 식 /1 소 (inclictmcnt) 의 나 서 마- 사 공‘까낀사에서 ii1 _i'낀 91 씬-잔건 단펙하 /1 위하이 산 _-1' ↑!υ1 (Sl'ntclll'l' hl'arillg) 선 자이1 사 ;二시니l 파,J'_인()1 R- 쇠만간에 디1 한 시1 선 ~R ;1LδH 느 익1 선 1 1_ ( 영장 선 성 산 시 (h;}llC lllS j) us j)rOC l'νcling) - T 1 tl 시 。1lC ]11 -1f 씬 /1 난이1 \11 한 111 r; 시1 싱 (J RS) 01 상 수 션사에서 ’ 의1 ↑]이디 마익1 유 1'- 딛하고 있까 기관 등에 내하여 만 1겁상 띤피 침해외 〕1j 딩-한 ,' ff~3 「서1 히 /1 위하여 피 l' 단자블 범웬 또 j→ 볍간의 변션 "11 ;è 싱으L ‘ hab l'as COCPllS"라고 석혀 있어 이간이 부 5다 경찰이 펴고언의 권리를침해하면 어떻채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세 번째 발전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대한 善/댄;의 예외 (good faith exception) 이론이다. • 위볍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헌법위반 행위 들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권 리를 고의적으로 삼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착의 효과플 발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경찬이 자신틀의 행위가 헌법적으효 허용되는 것으로 선의의 상태에서 민고 플법 수색을 하였다면,증거가 불법적으로 수 십되었다 할 ::<1 라도,형사절차에 그 증거가 사용되는 것을 부 인해서는아니 된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형사사건의90-95%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할 때,자 주는 유죄협상을 통해서,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된다. • 유죄협상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거래이다. • 피고인은 검사의 다음파 같은 조치룹 대가로 유죄답변을 할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증대한 혐의의 김경 피고인에게 계류 좋인 혐의의 각하 일부 혐의의 불기소 피고인이 강한 형량에 대한 협조 유죄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Sara 가 마약 단속 (drug bust) 에서 코카인 10봉지와 불 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 검사의 입장에서,Sara 의 사건은 아주 흔한 사건이고,그 러한 사건윤 모두 공 소제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다. • 검사가 모두 가소한다고 할지라도,판사들은 그것윤 다 섬리한 수 없을 것이다; 재원이 부족한 법원은 섬각한 사 건의 적처l에 직면할 것이다. • 더욱이,어떤 사건도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유죄협상은 검사에게 사건을 효윤적이면서 확실 하게 처리할 수 있논 수단을 제공한다. • 유죄협상은 또한 피고인에게도 장점이 있다. • 검사가 제가한 광범위한 (panoply) 혐의들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윤 경우에 장기간 수감생환을 해야 한다는 위협을 순다 피고인은 또한 형사절차에서 받음 곤란한 상황 (hassle) 이나 부 담음줄일 수 있다. 유죄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열부 사건에서,보통은 화이딛 캄라 범죄에서,피고인은 유죄협상과정에서 유죄탑변 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 그 대선에 피고인은 F抗팎의 답변 CNo contest or Nolo Contendere plea) 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혐의 에 대하여 다투지는 않지만‘ 기술적 o 로는 그것이 유 죄 륜 인정하는 것은 이니라눈 의마이다. • 유쇠답변과 답리,불항쟁의 답변 (nolo contcndere) 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블) 인정하는 승거 로사용될수없다. • 유죄협사의 비판론자들은 유죄협상이 때로는너무관대 하고,때로는 너무 가흑하여 부공정한 결과를 주장한다. 
낳는다고 • 범죄피해자뜰파 범죄예방주의자등은 유죄협상을 통하여 범죄자틀이 너무 쉽게 석방된다고 불만을 한다. • 동시에,유죄협상은 무고한 피고인 또는 최소한 혐의사 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틀 인정할 것을 강요하도록 만든다. 유최 협장(Plea bargaining ,랍변협상) • 물론 유죄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듭도 있다. • 지지자들은 답변협상이 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받 도록 하고,사건에 대하여 가장 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모든 변수틀 Cvariables) 을 고려하여,적합한 처 벌에 동의하도록 하게한다고 주장한다. • 연방헌법은 유죄협상의 운용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규율한다. 수정헌법 제6조는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유죄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coerced) 아니 된다.: L러나,변호사들만이 좋아할 수 있는 “차별 성" (distinction) 을 적용한다면,펴고인들은 유인될 (induced) 수는 있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 ,밥변협상) • 피고인의 유죄인정 답변은 반드시 이성적이고 (intelligent) 임의적 (voluntary) 인 것 이어야 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윷 의u1 하 지는 않으나,피고얀은 그에 대한 혐의와 포기하는 권리룹 갚-함 하여 그의 선택91 근거화 견파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달 받아야 한다. • 피고인의 유죄 답변에는 어느 정도의 사설적 근거가 있 어야 한다. 그러나,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답변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최소한 부분적으로,거래는 거래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각 각 그들이 처l결한 거래를 반뜨시 지켜야 한 다. 많은 사건에서,판사가 유죄협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피고인븐 그 의 유죄 답 변을 칠회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 배섬(The Jury) • 보통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상 독특한 특징은 매섬 제도。 다 • 대매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삭기소를 한다. • 공판배심 (trial jury) 또는 소배심 (petit jury) 은 공판절 차에서 유죄에 관한 쟁점을 결정한다. • 보다 최근에 듭어서,배섬제도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배심제도의 비판론자들은 배심제도의 역사적 기능이 현 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 이러한 갈등의 극단적인 예는 “배섬의 법 無視”(jury nullification) 와 관련된 논쟁이다. nole) jury nullificalion은 피고인에게 유죄평견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 단하면 유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음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법륜을 무효화 할수 있는 권한 배섬(The Jury) • 사회과학의 증거에 의하변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선은 제 역한을 잘 하고 있으며 최소한 판사가 하는 것 만큼은 업무룹 수행하논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에서 배섬파 판사가 다른 것은,판사들이 유죄를 선 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판사들은 형사사법제도에 항상 노출되어 있아 대부분의 피고인틀은 사실상 유죄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 배섬제도의 힐부 특성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일부 득성달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 매심제도의 두 가지 견고한 특징은 모든 중대 사건의 피 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배심의 종국성이다. • 최소한 가능한 구금형이 6 개윌 이상인 경우에,피고인은 반드시 배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 다. 배섬(The Jury) • 배섬제도의 두 가지 변화하는 특징은 배심의 규모와 의 결정족수 Cdecision requirement) 이다. • 역사적으로,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만장얻지의 평결이 요구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어떠한 것도 헌법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t 〉 ι • 배섬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여야 하며,공정하 여야한다. • 펼요한 사람 수 만큼의 많은 잠재적 배심원들 (potential jurors) 이 하루 또는 일주열 동안 소환되어,배섬원 후보 집단 (venire,pane l)을 구성하였다가,여기서 최종적으 로 배심원이 선발된다. 배섬(The Jury) (니 ) • 예비 배심원단이 일단 선발되면,예비심문절차 (voir dire) 가 진행된다. • (예비) 배심원들은 사건의 당사자,변호사,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지식,기타 배심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배 경지식에 관한 요소들,경험,성향 (predisposition) 등에 대하여 질문을받는다. • 세간의 주목을 끄는 (high -profile) 사건에서,배섬선정 절차는 수엘 또는 수주가 결렬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 들이 배심원들의 믿음에 관한 미세한 차이 (nuance) 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 예비섬문 절차를 통하여,검사와 피고측 변호사는 배심 원 후보자를 기피 (challenge,거부신청)할 수 있으며,그 배섬원은 배심에서 배제된다. • 검사와 피고측은 각 각 기피 이유 없이 배섬원을 배제할 수 있는 專斷的 기피권 (peremptory challenge) 을 일정 한 수만큼 행사할 수 있다. 배섬(The Jury) • 극단적인 사건에서,얼반적으로 심리되는 재판지 (venue) 의 밖으로 심리절차를 옮김으로써 균형이 깨질 수 있다. • 덜 극단적인 사건에서 편견을 갖게 하는 사건의 공개 (prejudicial publicity) 는 배심의 예비심문절차와 공판 단계에서의 예방적 조치 (prophylactic) 에 의하여 다루 어진다. • 배섬이 일단 구성되면,공판절차는 개시된다. • 형사 공판절차는 각 당사자가 다른 목적을 갖는 당사자 주의 절차이다. 당사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와 직업적 윤리 (professional ethics) 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검사부터 시작하자. • 검사의 직무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이끔어 내는 것이다. • 검사는 정부의 관리로서,유죄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정 부의 이익- 범죄자의 처벌과 장래의 범죄예방-에 기여 한다. • 검사는,단순히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 니라,설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도 록노력하여야한다. •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피고츄 변호사는 공판절차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측 변호사는 의뢰인 (client) 의 변호사 (advocate) 로 서,정부로 하여끔 피고인의 사건이 합리적인 의섞이 없 을 정도로 입증 할 것을 요구한다. • 피고측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플 확인함으 로써 정부의 권한을 건제한다. • 무고한 사람들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 만,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우리는 피고측 변호사 에게 모든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당사자주의 절차플 채택한다. • 정부의 권한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위하여 당 사자주의 제도를 제약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여 보 자. • 섣제 상황에서는,증거개시 원직 Cdiscovery rules) 에 의 하여 깜짝 놀라게 될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였다. 당사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거,특히 피고인의 무죄를 입 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개시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 반대로,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 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볍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하는 Cincriminating)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당샤자주의 절차(Adversary process) •피고인의 보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겁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다H。을 정도로 범죄관 입증할 잭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리히 끼노쿄 이으L 의기 뚜준 • 민사소송사건에끼 ,서는,그라한사설이 있었윤것이라는 “증거 의 우월" (prepon기다derance of the evidence) 이 입증의 기준 。 - 」 • 합리적인 의심이란 배심이다 모든 증거플 조사하고 사설관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라한 후룬에 남게 되는 유죄에 대한 의섬이 다‘ 버닝 륙Z 
 샤。 카이 이닙 --。 「채 이口 에” 비 형의 선고(sentencing) 하 여 샤。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거나,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 후에,유죄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절차가 형 의 선고 절차이다. • 형의 선고는 엽볍부에서부터 시작된다. •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형별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입법부는 형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있다 • 가장 중한 형별은 사형이다. • 보다 럴 중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probation) 의 선 고비율이 높다. •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나 또는 초범자에게는 사회봉사명 령 (community service) ,주거제한 (home confinement) ,소년원 (youth boot camp) 과 같은 중간 수준의 제재를 열반적으로 부과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매우 최근까지도,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전형 적인 형의 선고절차는 판사가 법률에 규정된 상당한 범 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 그런,피고언은 실제 법정형 (stated sentence) 보다 훨 씬 경한 형을 선고받윤 것이다. 이는 부정기형 (indetcrminate sentencing) 제도에서 가능하다. • 양형 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틀이 제정되었 다. • 첫 번째 방안은 양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양형기준 은 사실섬 법원 판사가 어떻게 형의선고까지 이르는 지 를규정한다. • 엘반적으로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 죄의 중대성,피고인의 특성,특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적 정한 형이라고 추정되는 presumptive sentence (추정형 량)도 포함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양형기준의 적용과 형의 선고의 사법적 중요성의 증가는, 연방대법원이 2000년 이후 일련의 판결에서 수정헌법 저16조에 의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의 증가에 근거로 사용된 사실관계는 피고 인이 인정하지 않는한 배섬에 제출되어 배심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한다고 판사함에 따라 증단되었다 (disrupt) .다. • 양형의 재량을 제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수정헌법 제6 조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 서 선고형을 법정하논 (mandatory) 것이다. • 이러한 법률하에서,판사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거의 재량이 없게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또 다른 선고형 법정주의 유형은 “삼진 아웃"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법률이다. • 피고인이 특정한 중대 범죄의 유죄판결을 세 번 받으면, 피고인은 반드시 장기의 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일부 주에서는 가석방이 가능성이 없는 종신성이 선고된다. • 사형 (capitéll punishment) 에 관한 논쟁은 복잡하며,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사형제)ι 가 시행되어야만 하는가 여부,만약 시행되어야 하나면,어 떻게 공성 히-게 시행할 수 있는기-'1 • 사형제도틀 인정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는 두 가지 갈래가있다. • 첫째는 사형제도의 도닥성과 관련된다. •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사형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형 제도가 증 요한 사회적 목적,특히 범죄의 예방,에 가이꽉 하 는가? 샤형(Death penalty) • 사형 비판론자뜰은 또한 사팽이 오류 없이 적용된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사형은 종국적인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중요한문제이다. • 최근에는,경찬,검찰의 불법행위,룹성설한 변본,잘못된 증언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음 받은 것이 추가적 인 조사로 밝혀진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석방되었다 • DNA 겸사의 발전은 많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였 다. •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전 체 주의 3/4이 사형제도 룹 두고 있다. • 중심이 되는 헌법적 쟁점은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 적인(cruel and unusual)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반하는가 여부이다. 상소(Appeals) • 상소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사실섬볍원(제1심) 판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판 사의 실수가 피고인의 권리에 침해를 가한다면 (prejudice). 그러한 살수는 교정되어야 한다. • 이 장에서의 논의는 유좌판켠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주의하라. • 검사는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 유죄판결 또는 사설심법원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 복할 수 있는 별개의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 상소는사실섬 법원보다상급법원에 대하여 사실섬 법원 의 잠못을 직접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Collateral challenge (부자작 이의신청)은,그 멍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부차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심사절 차에서 벗어나서 사설섬 맨핀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것이다. 부차적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오든 상소절차듭 거친 후에 한다. 장소(Appeals) • 모든 사건에서,피고인은 사실심 법원의 잘못을 사정하 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저11단계의 심사(항소) 이후에,상고 (appeals) 는 종종 상 고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다릎 어느 법원보다도 광범위한 재량귀을 갖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자기의 사건에 대한 섣리플 하여 줄 것을 원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연방 대법원에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Writ of certiorari" (범件核j깐命令)을 반드시 신청하 여야한다. 2,제3 제4 의 심판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유죄판결도 재심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 법바다E 원른전 시은E 니이 +는、러 
 한、하어 
 떻나상 황는게 을무재 시口어예〈 ” 리을방 할하재 기십것 하할가 상소(Appeals)여를것 인두다 a룬가p7pellate court) • 첫 번째 법리 (doctrine) 는 상소심 법원 ( 
-E。 에서는 피고언이 공판단계에서 제기한 쟁점에j시,지1 ,대해서만 고려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버H u 를 • 두 번째 법리는 모든 흠 (error,하자)이 파기 (reversa l) 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사실상 “댄’가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뺀커한 따此" (harmless error) 원칙에 의하면,중대한 하자 만이 유죄판결의 파기를 정당화한다. 상소(Appeals) •상소젤자는 대부붓의 하자를 바로잡기에 충분하여야만 사 한다. 그라나 여러 세기에 결져 유죄판결의 부차적인 펀 람 gιq m복수단ιHm 으로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s corpus) 이 존재하여 
법왔다. 「a〕% 4lL반 -sub” L시E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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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켜 야”의 인 미한 다선로 상소(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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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L샤 는다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us corpus) 은 ;상략 한 구저l 수단이다. • 개인은 법,특히 헌법에 근거하여야만 형사차별을 반윤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소권 이외에 사법 적 구제수단 (judicial remedy) 이 존 재한다. • 1970년대 이후로는 인선보호영장제도를 제한하는 추세로 전 환뇌었다. • 첫째,현행법상 인선보호영장 첼차에서 헌법 위반이 전혀 제 기되지 않을 수 있다. • 둘째,인신보호영장 첼차를 청구하기 이전에 가능한 다른 구 제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셋째,연방 인신보호영장 절차법에서는 이전의 칭원절차에서 다루어진 쟁점이면서 추가적인 심리에 의하여도 사법의 목적 (ends of justice)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선보 호영장칭쿠플 거부할 수 있도록 균정하고 있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사소송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g2pqb82kr737ik6eiyp19uldcqipote 47512 47511 2026-07-27T07:45:12Z Catagorae 2660 /*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47512 wikitext text/x-wiki ===Entrapment (함정 수사)===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법. ===Exclusionary rule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l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범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범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74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 대배심 (grand jury) 에 의하여 제출되는 중죄 (felony) 의 기소장 75 - 91 - Lecture 3 Arrest (체포)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76 ===Detention(留置, 柳留)===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jail)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 상 사용하는 입건(정식 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미임. 78 ===Bail* (보석 (금))=== * 피고인 (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l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bail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80 I ===Recognizance (서 약서 )=== * 피고인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 차후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μ 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trial)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examination) 것. 84 ===Miranda warnings (미란다 고지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ustodial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suspect,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warnings,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86 ===Expert witness (전문가 증인, 감정인)===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일을 위한 휴가)===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방)=== * 선행 (good behavior)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good behavior)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92 ===Executive cl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의 공식적 행위 ===Reprieve(형 집행 정지 )===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94 ===Commutation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95 - 101 - Lecture 3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형벨을 연저* 시키는 것. Pardon(사면) %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형벌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 보호 영장, 인신 제출 영장)=== * 볼법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l Law v. Common Law (대륙법과 보통법)=== 2 Civil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laim)을 적극적으로 수사(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l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을 검사(prosecution)에게 부담시킨다. *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이라는 용어는 전문용어(terms of art) 이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ourt - appointed lawyer) 이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ury (대배심 )===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i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 형 별 (penalty) 의 결 정 또는 판결 (judgement) 언도 *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l punishment)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l crime, capital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 (i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l) 또는 파렴 치 범 (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excessive bai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ruel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 군대 (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Mi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구제수단 (remedy)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형샤소송철차란 무엇인가? (What is criminal proc1edure)===== • 형사소송절차(criminal procedure)는 범죄로 숙련된 범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 및 형벌이 부과되는 구조(mechanism)이다. → 문맥상 “범좌 익 숙싸‘ 범인”은 OCR 오류로 보이며, 원문 의도는 “범죄로 기소된 범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 그것은 또한 형사절차(criminal process) 또는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라고도 불린다. • 형사소송절차는 형법이 실행되도록 한다. • 형사소송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은 체포부터 상소까지의 절차를 조화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 주의 대법원단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한다. •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설정된 **법정 요건(statutor[y] requirement)**과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에 따라 처리된다. •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형사소송법은 헌법화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적법절차 조항을 각 주에도 적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러한 보장 조항을 종전보다 더 확대 해석하였다. •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 정부도”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할 수 없으며”, 또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오랫동안 연방대법원은 **선별적 흡수(selective incorporation)**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률과 헌법은 형사사법절차의 한 단면만을 구성할 뿐이다. • 형사소송절차가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 참여자들의 행동과 지역적 형사사법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형사소송절차는 자유로운 사회인 우리의 가치 및 전통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형사소송의 첫 번째 가치는 **실체적 진실 발견(truth-seeking)**이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종국 결정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은 형사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도 중요하다. • 또한 형사소송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효율성(efficiency, 신속성)을 강조하게 되면, 경찰과 검사는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 피의자(accused)를 결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형사소송제도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은 불완전한 과정이다. 효율적인(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 • 실제로, 최적으로 고안되고 충분히 지원된 제도도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일부 유죄의 범죄자 역시 무죄 석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성(신속성)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 개인의 존엄성과 지위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적인 가치이다. •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죄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이 있다. •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 유죄판결의 순간까지도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 • 주 정부는 이러한 무죄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중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형사소송의 절차는 범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사기관(authorities)에 의한 범죄의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 • 예) 7-Eleven 편의점에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범죄를 목격하거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여기서는 주인)가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다. • 첫 번째 단계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잠재적 증인(potential witness, 참고인)을 인터뷰한다. • 범죄 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테이프를 본다. • 범죄 현장에서 다른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를 한다. • 수사는 개인(그를 Buggy라고 부르자)에 대한 의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를 신문(question)할 것이다. • 수사관이 일단 Buggy가 7-Eleven 편의점을 털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충족되었다고 보면, 수사관은 그를 체포할 것이다. • Buggy는 구금 상태(custody)에 놓이게 되고, 그의 이름과 다른 정보를 기록하는 **체포자 등재 절차(booked, 입건)**를 거치고,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몸 수색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다(locked up). • 그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Buggy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 기소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기소(charging, 소추)의 결정은 전형적으로 경찰 간부, 검사 또는 양자 모두가 한다. • Buggy가 기소된 이후에 Buggy의 지위는 피체포자(arrestee)에서 피고인(defendant)으로 전환되고, 중심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옮겨진다. • 기소가 제기된 직후에 피고인은 **최초 출석(initial appearance)**에 의하여 치안판사(judge) 앞에 서게 된다. •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는 치안판사에게 최초 출석하기 이전까지의 구금 기간을 제한한다(보통 24시간). • 최초 출석 이후에 중죄의 피고인은 예비심리(preliminary hearing)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 (예비심리 절차에서) 검사는 사건의 기본적 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킬 것이다. Buggy의 변호사는 그러한 증언을 **반대신문(cross-examination)**할 수 있으며, 전술적 이유로 인하여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 측 증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 중죄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를 하는 전통적 수단은 **대배심(grand jury)**이다. 대배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 기소(indict)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공판배심(소배심, petit jury)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로서 일반인을 형사절차에 끌어들인다. • 대배심 안에 출석한 증인들은 증언을 하는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검사의 기소 사건을 심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걸러내는(screening out) 대배심의 역사적 기능은 상당히 퇴색되었다. • 대배심이 정식 기소를 하면 정식 기소장(indictment)은 법원에 접수된다. • 대배심의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약식기소장(information)**으로 알려진 유사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다. • 소추청구장(complaint, 고발장)과 같이, 정식기소장(indictment)이나 약식기소장(information)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기재된다. • Buggy는 다시 법원에 소환되어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를 밟게 된다. •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Buggy는 그의 혐의에 대하여 다시 고지를 받고,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 여기서(때로는 좀 더 일찍, 때로는 더 늦게)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이 나타난다. • Buggy는 기소 사실의 축소 또는 우호적인 형의 선고를 대가로 유죄 답변을 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공판 절차를 염두에 둔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정식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공판절차(사실심리절차)**이다. • 중죄와 중대한 경죄(serious misdemeanor) 사건의 피고인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판사가 재판을 한다. (이를 **비배심재판(bench trial)**이라고 한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평결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된다.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이 지정하는 것에 의하여 판사 또는 배심은 적용된 형사처벌 형을 선고한다. • 공판절차로 소송이 거의 끝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사실심 심리의 잘못을 재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권이 있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헌법상의 **이중위험금지 원칙(double jeopardy)**에 의하여 검찰 측은 상소를 할 수 없다. • 제1심의 잘못이 발견되면 피고인은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인 상소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차적으로 **판결 후 구제절차(post-conviction remedy)**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재판이 주 법원에서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연방 헌법사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 압수(seizure)와 수색(search)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은 경찰 수사의 기본적인 기법들을 규율한다. * 감청(wiretapping)과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 * 영업장부의 조사(examination of business records) * 휴지통의 검사 * 범죄 용의자의 정지와 의복, 차량, 소지품에 대한 수색과 같은 전통적인 기법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잭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관리에 의한 압수·수색에 적용된다. • 비록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모든 정부 관리의 행위에 적용되지만, 비범죄자 및 국가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가 적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특수성(specifics)은 명확하지 않다. • 예를 들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 외국정보감시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은 외국 정보 사건에 있어서 비밀성이 요구되는 감청, 수색영장 및 기타 수사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특수한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연방대법원은 본래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 열거된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침입(physical intrusion)**만이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 Katz v. United States(1967) 연방대법원은 수색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형의 물리적인 침해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수색과 압수를 수행할 때 다음을 규정한다. * 불합리한 수색 금지 * 수색영장은 반드시 수색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방대법원은 또한 요건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수정헌법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을 나타냈다. • 영장 조항은 유효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장 없이 행해지는 불합리한 수색의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그 대신에 연방대법원은 영장 없는 수색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장주의 요건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성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반면, 경찰이 수색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 영장주의 요건부터 살펴보자. • 영장은 판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경찰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에 대한 수색·압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에 의할지라도, 일부 수색에는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 수색은 합리적인 경우에 영장 없이 행해질 수 있다. • 합리성 판단의 핵심적 지표는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이다. • **현장 발견 상태(plain view,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물건의 압수에 대한 예외를 생각해 보자. • 합리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경찰의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과 수정헌법 제4조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 기준을 점증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 경찰이 영장이나 압수·수색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 이는 stop and frisk(정지와 신체수색) 상황이다. 이 경우 경찰은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조사하려고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경찰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옷을 (겉을 가볍게 만지면서) 수색할 수 있다. •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이러한 **자기부죄거부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에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 미국의 **탄핵주의 제도(accusatorial system)**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거증책임(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자기부죄거부 특권이란 무엇언가 (What i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그러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는 비용이 따른다. • 많은 사건에서 자백이나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information)만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plausible) 수단이다. • Miranda v. Arizona(1966)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구금 상태에서의 신문 사실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고, 개인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구금 상황에 내재하는 강박 상태(compulsion)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 • 첫째, 구금 상태에 있는 피의자(suspect)에 대하여 질문(신문)하기 이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지받아야 한다. *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 신문 중에 변호사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 만약 가난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공선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다. • 둘째, 만약 피의자가 신문 전 또는 신문 중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가 진술을 거부하고 싶다는 것을 표시하면, 그 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그리고 만약 그가 변호사를 원한다면, 변호사가 참여할 때까지 그 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연방수정헌볍저14조,제5조,제6조의 보장규정틀은 스스 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 예룹 뜰띤,수정헌법 제4조은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플 급 ^1 하고 있으나,불합리한 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 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기 않고 있다. • Weeks Unites States (1914) 사건에서,연방대법원 은 정부가 떤방헌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헌법상 권리의 침해룹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된 수 없 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착 (exclusionary rule)"블 만플어 냈다. • 만약 경찬이 붉법 수색파정에서 피고인의 유죄플 입증하 는 (incriminating) 증거릎 수집하였거나 또는 미란다 규 착블 위반하여 자백을 빈-았다면,그 증거와 자백은 그 피 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다. 경찰이 피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만약 법원이 불법석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윤 허용한다 면,법원은 사섣상 경찰의 헌법위반 행위플 승인하는 것 이다. • Jt1app V Ohio (1961) 사건에서 Clark 대법관은 다음파 같이 집펀하였다. “ 범죄자가 빈드시 석방되어야만 한다띤,L는 석방뇌어야 한다. 그바니 그듀 사빙시키는 것은 법이다. 성부가 스스로 세정헌 법 판윤 준수하지 않는- 것보다 성부룹 신속하세 붕괴시카단 것은 없 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경찰의 볼법수색이나 불볍적 으로 자백을 언는 것을 억제한다. 왜냐하면,그렇게 수접 한 증거나 그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 에 그렇게 수집하는 것열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한 갈등은 다른 법원 의 판젤에도나타났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발전된 한 예는 SIiverthone Lumber Co. v. United States (1920)사건에서 유래한 “독수 독파이론 (fruit of the poisonous)"이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독수목과이돈은 경찬관이 불법수색으로그 후에(2차적 o 로. subsequently) 합법적수집할 수 있는 증거룰 수집 할 수 있다는 기대로 불법수색을 하는 것윤 억제시킴으 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확대하였다. 경찰이 펴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 •비버-→위H 
right) 법수십 즙거 배제원착의 두 번째 만잔은 위법수집승거 .1/lj「 、시님시L 
 즈에이」이。, • 위법수십증가。C끼거 배저l워착의 역제효고l가 최디}한 만휘되매 맨,경찬간→ 또-y- 매지든까 
증거의 사용이 금지뇌어야만 한다. τ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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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간에이니사 경찰이 피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서바다니?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r이s끼 right) • L 수있다. \11 i1H ↑!이1 이 싼 성 식 /1 소 (inclictmcnt) 의 나 서 마- 사 공‘까낀사에서 ii1 _i'낀 91 씬-잔건 단펙하 /1 위하이 산 _-1' ↑!υ1 (Sl'ntclll'l' hl'arillg) 선 자이1 사 ;二시니l 파,J'_인()1 R- 쇠만간에 디1 한 시1 선 ~R ;1LδH 느 익1 선 1 1_ ( 영장 선 성 산 시 (h;}llC lllS j) us j)rOC l'νcling) - T 1 tl 시 。1lC ]11 -1f 씬 /1 난이1 \11 한 111 r; 시1 싱 (J RS) 01 상 수 션사에서 ’ 의1 ↑]이디 마익1 유 1'- 딛하고 있까 기관 등에 내하여 만 1겁상 띤피 침해외 〕1j 딩-한 ,' ff~3 「서1 히 /1 위하여 피 l' 단자블 범웬 또 j→ 볍간의 변션 "11 ;è 싱으L ‘ hab l'as COCPllS"라고 석혀 있어 이간이 부 5다 경찰이 펴고언의 권리를침해하면 어떻채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세 번째 발전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대한 善/댄;의 예외 (good faith exception) 이론이다. • 위볍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헌법위반 행위 들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권 리를 고의적으로 삼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착의 효과플 발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경찬이 자신틀의 행위가 헌법적으효 허용되는 것으로 선의의 상태에서 민고 플법 수색을 하였다면,증거가 불법적으로 수 십되었다 할 ::<1 라도,형사절차에 그 증거가 사용되는 것을 부 인해서는아니 된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형사사건의90-95%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할 때,자 주는 유죄협상을 통해서,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된다. • 유죄협상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거래이다. • 피고인은 검사의 다음파 같은 조치룹 대가로 유죄답변을 할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증대한 혐의의 김경 피고인에게 계류 좋인 혐의의 각하 일부 혐의의 불기소 피고인이 강한 형량에 대한 협조 유죄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Sara 가 마약 단속 (drug bust) 에서 코카인 10봉지와 불 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 검사의 입장에서,Sara 의 사건은 아주 흔한 사건이고,그 러한 사건윤 모두 공 소제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다. • 검사가 모두 가소한다고 할지라도,판사들은 그것윤 다 섬리한 수 없을 것이다; 재원이 부족한 법원은 섬각한 사 건의 적처l에 직면할 것이다. • 더욱이,어떤 사건도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유죄협상은 검사에게 사건을 효윤적이면서 확실 하게 처리할 수 있논 수단을 제공한다. • 유죄협상은 또한 피고인에게도 장점이 있다. • 검사가 제가한 광범위한 (panoply) 혐의들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윤 경우에 장기간 수감생환을 해야 한다는 위협을 순다 피고인은 또한 형사절차에서 받음 곤란한 상황 (hassle) 이나 부 담음줄일 수 있다. 유죄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열부 사건에서,보통은 화이딛 캄라 범죄에서,피고인은 유죄협상과정에서 유죄탑변 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 그 대선에 피고인은 F抗팎의 답변 CNo contest or Nolo Contendere plea) 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혐의 에 대하여 다투지는 않지만‘ 기술적 o 로는 그것이 유 죄 륜 인정하는 것은 이니라눈 의마이다. • 유쇠답변과 답리,불항쟁의 답변 (nolo contcndere) 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블) 인정하는 승거 로사용될수없다. • 유죄협사의 비판론자들은 유죄협상이 때로는너무관대 하고,때로는 너무 가흑하여 부공정한 결과를 주장한다. 
낳는다고 • 범죄피해자뜰파 범죄예방주의자등은 유죄협상을 통하여 범죄자틀이 너무 쉽게 석방된다고 불만을 한다. • 동시에,유죄협상은 무고한 피고인 또는 최소한 혐의사 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틀 인정할 것을 강요하도록 만든다. 유최 협장(Plea bargaining ,랍변협상) • 물론 유죄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듭도 있다. • 지지자들은 답변협상이 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받 도록 하고,사건에 대하여 가장 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모든 변수틀 Cvariables) 을 고려하여,적합한 처 벌에 동의하도록 하게한다고 주장한다. • 연방헌법은 유죄협상의 운용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규율한다. 수정헌법 제6조는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유죄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coerced) 아니 된다.: L러나,변호사들만이 좋아할 수 있는 “차별 성" (distinction) 을 적용한다면,펴고인들은 유인될 (induced) 수는 있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 ,밥변협상) • 피고인의 유죄인정 답변은 반드시 이성적이고 (intelligent) 임의적 (voluntary) 인 것 이어야 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윷 의u1 하 지는 않으나,피고얀은 그에 대한 혐의와 포기하는 권리룹 갚-함 하여 그의 선택91 근거화 견파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달 받아야 한다. • 피고인의 유죄 답변에는 어느 정도의 사설적 근거가 있 어야 한다. 그러나,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답변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최소한 부분적으로,거래는 거래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각 각 그들이 처l결한 거래를 반뜨시 지켜야 한 다. 많은 사건에서,판사가 유죄협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피고인븐 그 의 유죄 답 변을 칠회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 배섬(The Jury) • 보통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상 독특한 특징은 매섬 제도。 다 • 대매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삭기소를 한다. • 공판배심 (trial jury) 또는 소배심 (petit jury) 은 공판절 차에서 유죄에 관한 쟁점을 결정한다. • 보다 최근에 듭어서,배섬제도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배심제도의 비판론자들은 배심제도의 역사적 기능이 현 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 이러한 갈등의 극단적인 예는 “배섬의 법 無視”(jury nullification) 와 관련된 논쟁이다. nole) jury nullificalion은 피고인에게 유죄평견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 단하면 유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음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법륜을 무효화 할수 있는 권한 배섬(The Jury) • 사회과학의 증거에 의하변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선은 제 역한을 잘 하고 있으며 최소한 판사가 하는 것 만큼은 업무룹 수행하논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에서 배섬파 판사가 다른 것은,판사들이 유죄를 선 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판사들은 형사사법제도에 항상 노출되어 있아 대부분의 피고인틀은 사실상 유죄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 배섬제도의 힐부 특성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일부 득성달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 매심제도의 두 가지 견고한 특징은 모든 중대 사건의 피 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배심의 종국성이다. • 최소한 가능한 구금형이 6 개윌 이상인 경우에,피고인은 반드시 배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 다. 배섬(The Jury) • 배섬제도의 두 가지 변화하는 특징은 배심의 규모와 의 결정족수 Cdecision requirement) 이다. • 역사적으로,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만장얻지의 평결이 요구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어떠한 것도 헌법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t 〉 ι • 배섬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여야 하며,공정하 여야한다. • 펼요한 사람 수 만큼의 많은 잠재적 배심원들 (potential jurors) 이 하루 또는 일주열 동안 소환되어,배섬원 후보 집단 (venire,pane l)을 구성하였다가,여기서 최종적으 로 배심원이 선발된다. 배섬(The Jury) (니 ) • 예비 배심원단이 일단 선발되면,예비심문절차 (voir dire) 가 진행된다. • (예비) 배심원들은 사건의 당사자,변호사,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지식,기타 배심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배 경지식에 관한 요소들,경험,성향 (predisposition) 등에 대하여 질문을받는다. • 세간의 주목을 끄는 (high -profile) 사건에서,배섬선정 절차는 수엘 또는 수주가 결렬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 들이 배심원들의 믿음에 관한 미세한 차이 (nuance) 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 예비섬문 절차를 통하여,검사와 피고측 변호사는 배심 원 후보자를 기피 (challenge,거부신청)할 수 있으며,그 배섬원은 배심에서 배제된다. • 검사와 피고측은 각 각 기피 이유 없이 배섬원을 배제할 수 있는 專斷的 기피권 (peremptory challenge) 을 일정 한 수만큼 행사할 수 있다. 배섬(The Jury) • 극단적인 사건에서,얼반적으로 심리되는 재판지 (venue) 의 밖으로 심리절차를 옮김으로써 균형이 깨질 수 있다. • 덜 극단적인 사건에서 편견을 갖게 하는 사건의 공개 (prejudicial publicity) 는 배심의 예비심문절차와 공판 단계에서의 예방적 조치 (prophylactic) 에 의하여 다루 어진다. • 배섬이 일단 구성되면,공판절차는 개시된다. • 형사 공판절차는 각 당사자가 다른 목적을 갖는 당사자 주의 절차이다. 당사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와 직업적 윤리 (professional ethics) 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검사부터 시작하자. • 검사의 직무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이끔어 내는 것이다. • 검사는 정부의 관리로서,유죄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정 부의 이익- 범죄자의 처벌과 장래의 범죄예방-에 기여 한다. • 검사는,단순히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 니라,설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도 록노력하여야한다. •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피고츄 변호사는 공판절차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측 변호사는 의뢰인 (client) 의 변호사 (advocate) 로 서,정부로 하여끔 피고인의 사건이 합리적인 의섞이 없 을 정도로 입증 할 것을 요구한다. • 피고측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플 확인함으 로써 정부의 권한을 건제한다. • 무고한 사람들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 만,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우리는 피고측 변호사 에게 모든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당사자주의 절차플 채택한다. • 정부의 권한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위하여 당 사자주의 제도를 제약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여 보 자. • 섣제 상황에서는,증거개시 원직 Cdiscovery rules) 에 의 하여 깜짝 놀라게 될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였다. 당사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거,특히 피고인의 무죄를 입 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개시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 반대로,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 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볍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하는 Cincriminating)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당샤자주의 절차(Adversary process) •피고인의 보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겁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다H。을 정도로 범죄관 입증할 잭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리히 끼노쿄 이으L 의기 뚜준 • 민사소송사건에끼 ,서는,그라한사설이 있었윤것이라는 “증거 의 우월" (prepon기다derance of the evidence) 이 입증의 기준 。 - 」 • 합리적인 의심이란 배심이다 모든 증거플 조사하고 사설관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라한 후룬에 남게 되는 유죄에 대한 의섬이 다‘ 버닝 륙Z 
 샤。 카이 이닙 --。 「채 이口 에” 비 형의 선고(sentencing) 하 여 샤。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거나,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 후에,유죄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절차가 형 의 선고 절차이다. • 형의 선고는 엽볍부에서부터 시작된다. •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형별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입법부는 형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있다 • 가장 중한 형별은 사형이다. • 보다 럴 중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probation) 의 선 고비율이 높다. •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나 또는 초범자에게는 사회봉사명 령 (community service) ,주거제한 (home confinement) ,소년원 (youth boot camp) 과 같은 중간 수준의 제재를 열반적으로 부과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매우 최근까지도,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전형 적인 형의 선고절차는 판사가 법률에 규정된 상당한 범 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 그런,피고언은 실제 법정형 (stated sentence) 보다 훨 씬 경한 형을 선고받윤 것이다. 이는 부정기형 (indetcrminate sentencing) 제도에서 가능하다. • 양형 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틀이 제정되었 다. • 첫 번째 방안은 양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양형기준 은 사실섬 법원 판사가 어떻게 형의선고까지 이르는 지 를규정한다. • 엘반적으로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 죄의 중대성,피고인의 특성,특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적 정한 형이라고 추정되는 presumptive sentence (추정형 량)도 포함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양형기준의 적용과 형의 선고의 사법적 중요성의 증가는, 연방대법원이 2000년 이후 일련의 판결에서 수정헌법 저16조에 의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의 증가에 근거로 사용된 사실관계는 피고 인이 인정하지 않는한 배섬에 제출되어 배심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한다고 판사함에 따라 증단되었다 (disrupt) .다. • 양형의 재량을 제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수정헌법 제6 조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 서 선고형을 법정하논 (mandatory) 것이다. • 이러한 법률하에서,판사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거의 재량이 없게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또 다른 선고형 법정주의 유형은 “삼진 아웃"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법률이다. • 피고인이 특정한 중대 범죄의 유죄판결을 세 번 받으면, 피고인은 반드시 장기의 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일부 주에서는 가석방이 가능성이 없는 종신성이 선고된다. • 사형 (capitéll punishment) 에 관한 논쟁은 복잡하며,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사형제)ι 가 시행되어야만 하는가 여부,만약 시행되어야 하나면,어 떻게 공성 히-게 시행할 수 있는기-'1 • 사형제도틀 인정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는 두 가지 갈래가있다. • 첫째는 사형제도의 도닥성과 관련된다. •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사형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형 제도가 증 요한 사회적 목적,특히 범죄의 예방,에 가이꽉 하 는가? 샤형(Death penalty) • 사형 비판론자뜰은 또한 사팽이 오류 없이 적용된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사형은 종국적인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중요한문제이다. • 최근에는,경찬,검찰의 불법행위,룹성설한 변본,잘못된 증언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음 받은 것이 추가적 인 조사로 밝혀진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석방되었다 • DNA 겸사의 발전은 많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였 다. •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전 체 주의 3/4이 사형제도 룹 두고 있다. • 중심이 되는 헌법적 쟁점은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 적인(cruel and unusual)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반하는가 여부이다. 상소(Appeals) • 상소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사실섬볍원(제1심) 판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판 사의 실수가 피고인의 권리에 침해를 가한다면 (prejudice). 그러한 살수는 교정되어야 한다. • 이 장에서의 논의는 유좌판켠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주의하라. • 검사는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 유죄판결 또는 사설심법원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 복할 수 있는 별개의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 상소는사실섬 법원보다상급법원에 대하여 사실섬 법원 의 잠못을 직접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Collateral challenge (부자작 이의신청)은,그 멍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부차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심사절 차에서 벗어나서 사설섬 맨핀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것이다. 부차적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오든 상소절차듭 거친 후에 한다. 장소(Appeals) • 모든 사건에서,피고인은 사실심 법원의 잘못을 사정하 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저11단계의 심사(항소) 이후에,상고 (appeals) 는 종종 상 고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다릎 어느 법원보다도 광범위한 재량귀을 갖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자기의 사건에 대한 섣리플 하여 줄 것을 원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연방 대법원에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Writ of certiorari" (범件核j깐命令)을 반드시 신청하 여야한다. 2,제3 제4 의 심판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유죄판결도 재심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 법바다E 원른전 시은E 니이 +는、러 
 한、하어 
 떻나상 황는게 을무재 시口어예〈 ” 리을방 할하재 기십것 하할가 상소(Appeals)여를것 인두다 a룬가p7pellate court) • 첫 번째 법리 (doctrine) 는 상소심 법원 ( 
-E。 에서는 피고언이 공판단계에서 제기한 쟁점에j시,지1 ,대해서만 고려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버H u 를 • 두 번째 법리는 모든 흠 (error,하자)이 파기 (reversa l) 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사실상 “댄’가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뺀커한 따此" (harmless error) 원칙에 의하면,중대한 하자 만이 유죄판결의 파기를 정당화한다. 상소(Appeals) •상소젤자는 대부붓의 하자를 바로잡기에 충분하여야만 사 한다. 그라나 여러 세기에 결져 유죄판결의 부차적인 펀 람 gιq m복수단ιHm 으로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s corpus) 이 존재하여 
법왔다. 「a〕% 4lL반 -sub” L시E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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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켜 야”의 인 미한 다선로 상소(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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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L샤 는다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us corpus) 은 ;상략 한 구저l 수단이다. • 개인은 법,특히 헌법에 근거하여야만 형사차별을 반윤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소권 이외에 사법 적 구제수단 (judicial remedy) 이 존 재한다. • 1970년대 이후로는 인선보호영장제도를 제한하는 추세로 전 환뇌었다. • 첫째,현행법상 인선보호영장 첼차에서 헌법 위반이 전혀 제 기되지 않을 수 있다. • 둘째,인신보호영장 첼차를 청구하기 이전에 가능한 다른 구 제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셋째,연방 인신보호영장 절차법에서는 이전의 칭원절차에서 다루어진 쟁점이면서 추가적인 심리에 의하여도 사법의 목적 (ends of justice)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선보 호영장칭쿠플 거부할 수 있도록 균정하고 있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사소송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p2ifm511o8z3qzcrknm3f85am2ae04o 47513 47512 2026-07-27T07:48:45Z Catagorae 2660 /*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 47513 wikitext text/x-wiki ===Entrapment (함정 수사)===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법. ===Exclusionary rule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l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범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범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74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 대배심 (grand jury) 에 의하여 제출되는 중죄 (felony) 의 기소장 75 - 91 - Lecture 3 Arrest (체포)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76 ===Detention(留置, 柳留)===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jail)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 상 사용하는 입건(정식 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미임. 78 ===Bail* (보석 (금))=== * 피고인 (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l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bail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80 I ===Recognizance (서 약서 )=== * 피고인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 차후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μ 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trial)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examination) 것. 84 ===Miranda warnings (미란다 고지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ustodial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suspect,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warnings,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86 ===Expert witness (전문가 증인, 감정인)===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일을 위한 휴가)===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방)=== * 선행 (good behavior)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good behavior)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92 ===Executive cl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의 공식적 행위 ===Reprieve(형 집행 정지 )===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94 ===Commutation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95 - 101 - Lecture 3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형벨을 연저* 시키는 것. Pardon(사면) %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형벌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 보호 영장, 인신 제출 영장)=== * 볼법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l Law v. Common Law (대륙법과 보통법)=== 2 Civil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laim)을 적극적으로 수사(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l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을 검사(prosecution)에게 부담시킨다. *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이라는 용어는 전문용어(terms of art) 이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ourt - appointed lawyer) 이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ury (대배심 )===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i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 형 별 (penalty) 의 결 정 또는 판결 (judgement) 언도 *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l punishment)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l crime, capital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 (i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l) 또는 파렴 치 범 (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excessive bai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ruel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 군대 (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Mi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구제수단 (remedy)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형샤소송철차란 무엇인가? (What is criminal proc1edure)===== • 형사소송절차(criminal procedure)는 범죄로 숙련된 범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 및 형벌이 부과되는 구조(mechanism)이다. → 문맥상 “범좌 익 숙싸‘ 범인”은 OCR 오류로 보이며, 원문 의도는 “범죄로 기소된 범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 그것은 또한 형사절차(criminal process) 또는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라고도 불린다. • 형사소송절차는 형법이 실행되도록 한다. • 형사소송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은 체포부터 상소까지의 절차를 조화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 주의 대법원단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한다. •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설정된 **법정 요건(statutor[y] requirement)**과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에 따라 처리된다. •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형사소송법은 헌법화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적법절차 조항을 각 주에도 적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러한 보장 조항을 종전보다 더 확대 해석하였다. •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 정부도”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할 수 없으며”, 또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오랫동안 연방대법원은 **선별적 흡수(selective incorporation)**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률과 헌법은 형사사법절차의 한 단면만을 구성할 뿐이다. • 형사소송절차가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 참여자들의 행동과 지역적 형사사법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형사소송절차는 자유로운 사회인 우리의 가치 및 전통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형사소송의 첫 번째 가치는 **실체적 진실 발견(truth-seeking)**이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종국 결정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은 형사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도 중요하다. • 또한 형사소송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효율성(efficiency, 신속성)을 강조하게 되면, 경찰과 검사는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 피의자(accused)를 결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형사소송제도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은 불완전한 과정이다. 효율적인(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 • 실제로, 최적으로 고안되고 충분히 지원된 제도도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일부 유죄의 범죄자 역시 무죄 석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성(신속성)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 개인의 존엄성과 지위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적인 가치이다. •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죄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이 있다. •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 유죄판결의 순간까지도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 • 주 정부는 이러한 무죄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중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형사소송의 절차는 범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사기관(authorities)에 의한 범죄의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 • 예) 7-Eleven 편의점에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범죄를 목격하거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여기서는 주인)가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다. • 첫 번째 단계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잠재적 증인(potential witness, 참고인)을 인터뷰한다. • 범죄 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테이프를 본다. • 범죄 현장에서 다른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를 한다. • 수사는 개인(그를 Buggy라고 부르자)에 대한 의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를 신문(question)할 것이다. • 수사관이 일단 Buggy가 7-Eleven 편의점을 털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충족되었다고 보면, 수사관은 그를 체포할 것이다. • Buggy는 구금 상태(custody)에 놓이게 되고, 그의 이름과 다른 정보를 기록하는 **체포자 등재 절차(booked, 입건)**를 거치고,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몸 수색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다(locked up). • 그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Buggy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 기소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기소(charging, 소추)의 결정은 전형적으로 경찰 간부, 검사 또는 양자 모두가 한다. • Buggy가 기소된 이후에 Buggy의 지위는 피체포자(arrestee)에서 피고인(defendant)으로 전환되고, 중심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옮겨진다. • 기소가 제기된 직후에 피고인은 **최초 출석(initial appearance)**에 의하여 치안판사(judge) 앞에 서게 된다. •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는 치안판사에게 최초 출석하기 이전까지의 구금 기간을 제한한다(보통 24시간). • 최초 출석 이후에 중죄의 피고인은 예비심리(preliminary hearing)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 (예비심리 절차에서) 검사는 사건의 기본적 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킬 것이다. Buggy의 변호사는 그러한 증언을 **반대신문(cross-examination)**할 수 있으며, 전술적 이유로 인하여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 측 증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 중죄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를 하는 전통적 수단은 **대배심(grand jury)**이다. 대배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 기소(indict)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공판배심(소배심, petit jury)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로서 일반인을 형사절차에 끌어들인다. • 대배심 안에 출석한 증인들은 증언을 하는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검사의 기소 사건을 심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걸러내는(screening out) 대배심의 역사적 기능은 상당히 퇴색되었다. • 대배심이 정식 기소를 하면 정식 기소장(indictment)은 법원에 접수된다. • 대배심의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약식기소장(information)**으로 알려진 유사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다. • 소추청구장(complaint, 고발장)과 같이, 정식기소장(indictment)이나 약식기소장(information)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기재된다. • Buggy는 다시 법원에 소환되어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를 밟게 된다. •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Buggy는 그의 혐의에 대하여 다시 고지를 받고,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 여기서(때로는 좀 더 일찍, 때로는 더 늦게)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이 나타난다. • Buggy는 기소 사실의 축소 또는 우호적인 형의 선고를 대가로 유죄 답변을 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공판 절차를 염두에 둔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정식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공판절차(사실심리절차)**이다. • 중죄와 중대한 경죄(serious misdemeanor) 사건의 피고인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판사가 재판을 한다. (이를 **비배심재판(bench trial)**이라고 한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평결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된다.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이 지정하는 것에 의하여 판사 또는 배심은 적용된 형사처벌 형을 선고한다. • 공판절차로 소송이 거의 끝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사실심 심리의 잘못을 재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권이 있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헌법상의 **이중위험금지 원칙(double jeopardy)**에 의하여 검찰 측은 상소를 할 수 없다. • 제1심의 잘못이 발견되면 피고인은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인 상소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차적으로 **판결 후 구제절차(post-conviction remedy)**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재판이 주 법원에서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연방 헌법사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 압수(seizure)와 수색(search)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은 경찰 수사의 기본적인 기법들을 규율한다. * 감청(wiretapping)과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 * 영업장부의 조사(examination of business records) * 휴지통의 검사 * 범죄 용의자의 정지와 의복, 차량, 소지품에 대한 수색과 같은 전통적인 기법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잭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관리에 의한 압수·수색에 적용된다. • 비록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모든 정부 관리의 행위에 적용되지만, 비범죄자 및 국가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가 적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특수성(specifics)은 명확하지 않다. • 예를 들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 외국정보감시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은 외국 정보 사건에 있어서 비밀성이 요구되는 감청, 수색영장 및 기타 수사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특수한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연방대법원은 본래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 열거된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침입(physical intrusion)**만이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 Katz v. United States(1967) 연방대법원은 수색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형의 물리적인 침해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수색과 압수를 수행할 때 다음을 규정한다. * 불합리한 수색 금지 * 수색영장은 반드시 수색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방대법원은 또한 요건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수정헌법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을 나타냈다. • 영장 조항은 유효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장 없이 행해지는 불합리한 수색의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그 대신에 연방대법원은 영장 없는 수색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장주의 요건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성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반면, 경찰이 수색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 영장주의 요건부터 살펴보자. • 영장은 판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경찰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에 대한 수색·압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에 의할지라도, 일부 수색에는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 수색은 합리적인 경우에 영장 없이 행해질 수 있다. • 합리성 판단의 핵심적 지표는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이다. • **현장 발견 상태(plain view,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물건의 압수에 대한 예외를 생각해 보자. • 합리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경찰의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과 수정헌법 제4조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 기준을 점증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 경찰이 영장이나 압수·수색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 이는 stop and frisk(정지와 신체수색) 상황이다. 이 경우 경찰은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조사하려고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경찰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옷을 (겉을 가볍게 만지면서) 수색할 수 있다. •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이러한 **자기부죄거부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에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 미국의 **탄핵주의 제도(accusatorial system)**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거증책임(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자기부죄거부 특권이란 무엇언가 (What i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그러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는 비용이 따른다. • 많은 사건에서 자백이나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information)만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plausible) 수단이다. • Miranda v. Arizona(1966)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구금 상태에서의 신문 사실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고, 개인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구금 상황에 내재하는 강박 상태(compulsion)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 • 첫째, 구금 상태에 있는 피의자(suspect)에 대하여 질문(신문)하기 이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지받아야 한다. *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 신문 중에 변호사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 만약 가난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공선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다. • 둘째, 만약 피의자가 신문 전 또는 신문 중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가 진술을 거부하고 싶다는 것을 표시하면, 그 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그리고 만약 그가 변호사를 원한다면, 변호사가 참여할 때까지 그 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제5조, 제6조의 보장 규정들은 스스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 예를 들면,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Weeks v. United States(1914)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연방헌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헌법상 권리의 침해를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exclusionary rule)”**을 만들어 냈다. • 만약 경찰이 불법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incriminating)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또는 미란다 규칙을 위반하여 자백을 받았다면, 그 증거와 자백은 그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만약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허용한다면, 법원은 사실상 경찰의 헌법 위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 Mapp v. Ohio(1961) 사건에서 Clark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집필하였다. “범죄자가 반드시 석방되어야만 한다면, 그는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법이다. 정부가 스스로 제정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보다 정부를 신속하게 붕괴시키는 것은 없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경찰의 불법 수색이나 불법적으로 자백을 얻는 것을 억제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집한 증거나 그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집하는 것은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한 갈등은 다른 법원의 판결에도 나타났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발전된 한 예는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1920) 사건에서 유래한 **“독수독과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이다. • 독수독과이론은 경찰관이 불법 수색으로 그 후에(2차적으로, subsequently)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기대로 불법 수색을 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확대하였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억제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려면, 경찰관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증거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세 번째 발전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대한 선의의 예외(good faith exception) 이론이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헌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경찰이 자신들의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선의의 상태에서 불법 수색을 하였다면,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 할지라도 형사절차에서 그 증거가 사용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형사사건의 90~95%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할 때, 다수는 유죄협상을 통해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된다. • 유죄협상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거래이다. • 피고인은 검사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대가로 유죄 답변을 할 것이다. * 피고인에 대한 중대한 혐의의 변경 * 피고인에게 계류 중인 혐의의 각하 * 일부 혐의의 불기소 * 피고인이 감형에 대한 협조 • Sara가 마약 단속(drug bust)에서 코카인 10봉지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 검사의 입장에서 Sara의 사건은 아주 흔한 사건이고, 그러한 사건을 모두 공소 제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다. • 검사가 모두 기소한다고 할지라도, 판사들은 그것을 다 심리할 수 없을 것이다. 재원이 부족한 법원은 심각한 사건의 적체에 직면할 것이다. • 더욱이 어떤 사건도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유죄협상은 검사에게 사건을 효율적이면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유죄협상은 또한 피고인에게도 장점이 있다. • 검사가 제기한 광범위한(panoply) 혐의들은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위협을 준다. • 피고인은 또한 형사절차에서 받는 곤란한 상황(hassle)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일부 사건에서, 보통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피고인은 유죄협상 과정에서 유죄 답변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 그 대신에 피고인은 **불항쟁의 답변(no contest or nolo contendere plea)**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다투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 유죄 답변과 달리, 불항쟁의 답변(nolo contendere)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유죄협상의 비판론자들은 유죄협상이 때로는 너무 관대하고, 때로는 너무 가혹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 범죄 피해자들과 범죄예방주의자들은 유죄협상을 통하여 범죄자들이 너무 쉽게 석방된다고 불만을 한다. • 동시에 유죄협상은 무고한 피고인 또는 최소한 혐의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물론 유죄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 지지자들은 답변협상이 죄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모든 변수(variables)를 고려하여 적합한 처벌에 동의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 연방헌법은 유죄협상의 운용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규율한다. * 수정헌법 제6조는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유죄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coerced) 안 된다. 그러나 변호사들만이 좋아할 수 있는 “차별성(distinction)”을 적용한다면, 피고인들은 유인될(induced) 수는 있다. • 피고인의 유죄인정 답변은 반드시 이성적이고(intelligent) 임의적인(voluntary) 것이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혐의와 포기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받아야 한다. • 피고인의 유죄 답변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답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최소한 부분적으로 거래는 거래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그들이 체결한 거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많은 사건에서 판사가 유죄협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피고인은 그의 유죄 답변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배심(The Jury)===== • 보통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상 독특한 특징은 배심제도이다. • **대배심(grand jury)**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기소를 한다. • **공판배심(trial jury) 또는 소배심(petit jury)**은 공판절차에서 유죄에 관한 쟁점을 결정한다. • 보다 최근에 들어서 배심제도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배심제도의 비판론자들은 배심제도의 역사적 기능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 이러한 갈등의 극단적인 예는 **“배심의 법 무시(jury nullification)”**와 관련된 논쟁이다. (note) jury nullification은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유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사회과학의 증거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며, 최소한 판사가 하는 것만큼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에서 배심과 판사가 다른 것은 판사들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판사들은 형사사법제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고인은 사실상 유죄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 배심제도의 일부 특성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일부 특성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 배심제도의 두 가지 견고한 특징은 모든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배심의 종국성이다. • 최소한 가능한 구금형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은 반드시 배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배심제도의 두 가지 변화하는 특징은 배심의 규모와 **의결정족수(decision requirement)**이다. • 역사적으로 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만장일치의 평결이 요구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어떠한 것도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여야 하며 공정하여야 한다. • 필요한 사람 수만큼의 많은 잠재적 배심원들(potential jurors)이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소환되어, **배심원 후보 집단(venire, panel)**을 구성하였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선발된다. • 예비 배심원단이 일단 선발되면 **예비심문절차(voir dire)**가 진행된다. • (예비) 배심원들은 사건의 당사자,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 기타 배심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배경지식에 관한 요소들, 경험, 성향(predisposition)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 • 세간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사건에서 배심선정 절차는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의 믿음에 관한 미세한 차이(nuance)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이다. • 예비심문 절차를 통하여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는 배심원 후보자를 기피(challenge, 거부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배심원은 배심에서 배제된다. • 검사와 피고 측은 각각 기피 이유 없이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는 **전단적 기피권(peremptory challenge)**을 일정한 수만큼 행사할 수 있다. •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되는 재판지(venue)의 밖으로 심리절차를 옮김으로써 균형이 깨질 수 있다. • 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편견을 갖게 하는 사건의 공개(prejudicial publicity)는 배심의 예비심문절차와 공판 단계에서의 예방적 조치(prophylactic)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 배심이 일단 구성되면 공판절차는 개시된다. • 형사 공판절차는 각 당사자가 다른 목적을 갖는 **당사자주의 절차(adversarial procedure)**이다. 당사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와 직업적 윤리(professional ethics)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검사부터 시작하자. • 검사의 직무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이끔어 내는 것이다. • 검사는 정부의 관리로서,유죄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정 부의 이익- 범죄자의 처벌과 장래의 범죄예방-에 기여 한다. • 검사는,단순히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 니라,설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도 록노력하여야한다. •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피고츄 변호사는 공판절차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측 변호사는 의뢰인 (client) 의 변호사 (advocate) 로 서,정부로 하여끔 피고인의 사건이 합리적인 의섞이 없 을 정도로 입증 할 것을 요구한다. • 피고측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플 확인함으 로써 정부의 권한을 건제한다. • 무고한 사람들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 만,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우리는 피고측 변호사 에게 모든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당사자주의 절차플 채택한다. • 정부의 권한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위하여 당 사자주의 제도를 제약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여 보 자. • 섣제 상황에서는,증거개시 원직 Cdiscovery rules) 에 의 하여 깜짝 놀라게 될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였다. 당사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거,특히 피고인의 무죄를 입 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개시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 반대로,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 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볍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하는 Cincriminating)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당샤자주의 절차(Adversary process) •피고인의 보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겁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다H。을 정도로 범죄관 입증할 잭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리히 끼노쿄 이으L 의기 뚜준 • 민사소송사건에끼 ,서는,그라한사설이 있었윤것이라는 “증거 의 우월" (prepon기다derance of the evidence) 이 입증의 기준 。 - 」 • 합리적인 의심이란 배심이다 모든 증거플 조사하고 사설관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라한 후룬에 남게 되는 유죄에 대한 의섬이 다‘ 버닝 륙Z 
 샤。 카이 이닙 --。 「채 이口 에” 비 형의 선고(sentencing) 하 여 샤。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거나,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 후에,유죄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절차가 형 의 선고 절차이다. • 형의 선고는 엽볍부에서부터 시작된다. •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형별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입법부는 형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있다 • 가장 중한 형별은 사형이다. • 보다 럴 중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probation) 의 선 고비율이 높다. •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나 또는 초범자에게는 사회봉사명 령 (community service) ,주거제한 (home confinement) ,소년원 (youth boot camp) 과 같은 중간 수준의 제재를 열반적으로 부과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매우 최근까지도,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전형 적인 형의 선고절차는 판사가 법률에 규정된 상당한 범 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 그런,피고언은 실제 법정형 (stated sentence) 보다 훨 씬 경한 형을 선고받윤 것이다. 이는 부정기형 (indetcrminate sentencing) 제도에서 가능하다. • 양형 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틀이 제정되었 다. • 첫 번째 방안은 양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양형기준 은 사실섬 법원 판사가 어떻게 형의선고까지 이르는 지 를규정한다. • 엘반적으로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 죄의 중대성,피고인의 특성,특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적 정한 형이라고 추정되는 presumptive sentence (추정형 량)도 포함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양형기준의 적용과 형의 선고의 사법적 중요성의 증가는, 연방대법원이 2000년 이후 일련의 판결에서 수정헌법 저16조에 의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의 증가에 근거로 사용된 사실관계는 피고 인이 인정하지 않는한 배섬에 제출되어 배심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한다고 판사함에 따라 증단되었다 (disrupt) .다. • 양형의 재량을 제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수정헌법 제6 조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 서 선고형을 법정하논 (mandatory) 것이다. • 이러한 법률하에서,판사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거의 재량이 없게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또 다른 선고형 법정주의 유형은 “삼진 아웃"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법률이다. • 피고인이 특정한 중대 범죄의 유죄판결을 세 번 받으면, 피고인은 반드시 장기의 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일부 주에서는 가석방이 가능성이 없는 종신성이 선고된다. • 사형 (capitéll punishment) 에 관한 논쟁은 복잡하며,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사형제)ι 가 시행되어야만 하는가 여부,만약 시행되어야 하나면,어 떻게 공성 히-게 시행할 수 있는기-'1 • 사형제도틀 인정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는 두 가지 갈래가있다. • 첫째는 사형제도의 도닥성과 관련된다. •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사형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형 제도가 증 요한 사회적 목적,특히 범죄의 예방,에 가이꽉 하 는가? 샤형(Death penalty) • 사형 비판론자뜰은 또한 사팽이 오류 없이 적용된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사형은 종국적인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중요한문제이다. • 최근에는,경찬,검찰의 불법행위,룹성설한 변본,잘못된 증언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음 받은 것이 추가적 인 조사로 밝혀진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석방되었다 • DNA 겸사의 발전은 많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였 다. •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전 체 주의 3/4이 사형제도 룹 두고 있다. • 중심이 되는 헌법적 쟁점은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 적인(cruel and unusual)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반하는가 여부이다. 상소(Appeals) • 상소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사실섬볍원(제1심) 판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판 사의 실수가 피고인의 권리에 침해를 가한다면 (prejudice). 그러한 살수는 교정되어야 한다. • 이 장에서의 논의는 유좌판켠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주의하라. • 검사는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 유죄판결 또는 사설심법원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 복할 수 있는 별개의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 상소는사실섬 법원보다상급법원에 대하여 사실섬 법원 의 잠못을 직접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Collateral challenge (부자작 이의신청)은,그 멍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부차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심사절 차에서 벗어나서 사설섬 맨핀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것이다. 부차적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오든 상소절차듭 거친 후에 한다. 장소(Appeals) • 모든 사건에서,피고인은 사실심 법원의 잘못을 사정하 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저11단계의 심사(항소) 이후에,상고 (appeals) 는 종종 상 고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다릎 어느 법원보다도 광범위한 재량귀을 갖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자기의 사건에 대한 섣리플 하여 줄 것을 원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연방 대법원에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Writ of certiorari" (범件核j깐命令)을 반드시 신청하 여야한다. 2,제3 제4 의 심판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유죄판결도 재심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 법바다E 원른전 시은E 니이 +는、러 
 한、하어 
 떻나상 황는게 을무재 시口어예〈 ” 리을방 할하재 기십것 하할가 상소(Appeals)여를것 인두다 a룬가p7pellate court) • 첫 번째 법리 (doctrine) 는 상소심 법원 ( 
-E。 에서는 피고언이 공판단계에서 제기한 쟁점에j시,지1 ,대해서만 고려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버H u 를 • 두 번째 법리는 모든 흠 (error,하자)이 파기 (reversa l) 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사실상 “댄’가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뺀커한 따此" (harmless error) 원칙에 의하면,중대한 하자 만이 유죄판결의 파기를 정당화한다. 상소(Appeals) •상소젤자는 대부붓의 하자를 바로잡기에 충분하여야만 사 한다. 그라나 여러 세기에 결져 유죄판결의 부차적인 펀 람 gιq m복수단ιHm 으로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s corpus) 이 존재하여 
법왔다. 「a〕% 4lL반 -sub” L시E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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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L샤 는다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us corpus) 은 ;상략 한 구저l 수단이다. • 개인은 법,특히 헌법에 근거하여야만 형사차별을 반윤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소권 이외에 사법 적 구제수단 (judicial remedy) 이 존 재한다. • 1970년대 이후로는 인선보호영장제도를 제한하는 추세로 전 환뇌었다. • 첫째,현행법상 인선보호영장 첼차에서 헌법 위반이 전혀 제 기되지 않을 수 있다. • 둘째,인신보호영장 첼차를 청구하기 이전에 가능한 다른 구 제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셋째,연방 인신보호영장 절차법에서는 이전의 칭원절차에서 다루어진 쟁점이면서 추가적인 심리에 의하여도 사법의 목적 (ends of justice)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선보 호영장칭쿠플 거부할 수 있도록 균정하고 있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사소송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m0z74rx1g2x0e7z7p6xykdm14uqybqs 47514 47513 2026-07-27T07:52:06Z Catagorae 2660 /*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47514 wikitext text/x-wiki ===Entrapment (함정 수사)===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법. ===Exclusionary rule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l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범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범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74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 대배심 (grand jury) 에 의하여 제출되는 중죄 (felony) 의 기소장 75 - 91 - Lecture 3 Arrest (체포)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76 ===Detention(留置, 柳留)===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jail)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 상 사용하는 입건(정식 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미임. 78 ===Bail* (보석 (금))=== * 피고인 (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l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bail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80 I ===Recognizance (서 약서 )=== * 피고인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 차후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μ 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trial)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examination) 것. 84 ===Miranda warnings (미란다 고지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ustodial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suspect,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warnings,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86 ===Expert witness (전문가 증인, 감정인)===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일을 위한 휴가)===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방)=== * 선행 (good behavior)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good behavior)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92 ===Executive cl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의 공식적 행위 ===Reprieve(형 집행 정지 )===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94 ===Commutation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95 - 101 - Lecture 3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형벨을 연저* 시키는 것. Pardon(사면) %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형벌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 보호 영장, 인신 제출 영장)=== * 볼법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l Law v. Common Law (대륙법과 보통법)=== 2 Civil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laim)을 적극적으로 수사(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l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을 검사(prosecution)에게 부담시킨다. *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이라는 용어는 전문용어(terms of art) 이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ourt - appointed lawyer) 이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ury (대배심 )===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i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 형 별 (penalty) 의 결 정 또는 판결 (judgement) 언도 *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l punishment)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l crime, capital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 (i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l) 또는 파렴 치 범 (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excessive bai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ruel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 군대 (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Mi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구제수단 (remedy)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형샤소송철차란 무엇인가? (What is criminal proc1edure)===== • 형사소송절차(criminal procedure)는 범죄로 숙련된 범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 및 형벌이 부과되는 구조(mechanism)이다. → 문맥상 “범좌 익 숙싸‘ 범인”은 OCR 오류로 보이며, 원문 의도는 “범죄로 기소된 범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 그것은 또한 형사절차(criminal process) 또는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라고도 불린다. • 형사소송절차는 형법이 실행되도록 한다. • 형사소송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은 체포부터 상소까지의 절차를 조화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 주의 대법원단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한다. •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설정된 **법정 요건(statutor[y] requirement)**과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에 따라 처리된다. •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형사소송법은 헌법화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적법절차 조항을 각 주에도 적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러한 보장 조항을 종전보다 더 확대 해석하였다. •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 정부도”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할 수 없으며”, 또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오랫동안 연방대법원은 **선별적 흡수(selective incorporation)**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률과 헌법은 형사사법절차의 한 단면만을 구성할 뿐이다. • 형사소송절차가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 참여자들의 행동과 지역적 형사사법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형사소송절차는 자유로운 사회인 우리의 가치 및 전통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형사소송의 첫 번째 가치는 **실체적 진실 발견(truth-seeking)**이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종국 결정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은 형사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도 중요하다. • 또한 형사소송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효율성(efficiency, 신속성)을 강조하게 되면, 경찰과 검사는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 피의자(accused)를 결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형사소송제도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은 불완전한 과정이다. 효율적인(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 • 실제로, 최적으로 고안되고 충분히 지원된 제도도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일부 유죄의 범죄자 역시 무죄 석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성(신속성)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 개인의 존엄성과 지위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적인 가치이다. •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죄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이 있다. •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 유죄판결의 순간까지도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 • 주 정부는 이러한 무죄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중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형사소송의 절차는 범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사기관(authorities)에 의한 범죄의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 • 예) 7-Eleven 편의점에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범죄를 목격하거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여기서는 주인)가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다. • 첫 번째 단계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잠재적 증인(potential witness, 참고인)을 인터뷰한다. • 범죄 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테이프를 본다. • 범죄 현장에서 다른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를 한다. • 수사는 개인(그를 Buggy라고 부르자)에 대한 의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를 신문(question)할 것이다. • 수사관이 일단 Buggy가 7-Eleven 편의점을 털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충족되었다고 보면, 수사관은 그를 체포할 것이다. • Buggy는 구금 상태(custody)에 놓이게 되고, 그의 이름과 다른 정보를 기록하는 **체포자 등재 절차(booked, 입건)**를 거치고,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몸 수색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다(locked up). • 그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Buggy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 기소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기소(charging, 소추)의 결정은 전형적으로 경찰 간부, 검사 또는 양자 모두가 한다. • Buggy가 기소된 이후에 Buggy의 지위는 피체포자(arrestee)에서 피고인(defendant)으로 전환되고, 중심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옮겨진다. • 기소가 제기된 직후에 피고인은 **최초 출석(initial appearance)**에 의하여 치안판사(judge) 앞에 서게 된다. •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는 치안판사에게 최초 출석하기 이전까지의 구금 기간을 제한한다(보통 24시간). • 최초 출석 이후에 중죄의 피고인은 예비심리(preliminary hearing)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 (예비심리 절차에서) 검사는 사건의 기본적 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킬 것이다. Buggy의 변호사는 그러한 증언을 **반대신문(cross-examination)**할 수 있으며, 전술적 이유로 인하여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 측 증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 중죄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를 하는 전통적 수단은 **대배심(grand jury)**이다. 대배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 기소(indict)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공판배심(소배심, petit jury)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로서 일반인을 형사절차에 끌어들인다. • 대배심 안에 출석한 증인들은 증언을 하는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검사의 기소 사건을 심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걸러내는(screening out) 대배심의 역사적 기능은 상당히 퇴색되었다. • 대배심이 정식 기소를 하면 정식 기소장(indictment)은 법원에 접수된다. • 대배심의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약식기소장(information)**으로 알려진 유사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다. • 소추청구장(complaint, 고발장)과 같이, 정식기소장(indictment)이나 약식기소장(information)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기재된다. • Buggy는 다시 법원에 소환되어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를 밟게 된다. •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Buggy는 그의 혐의에 대하여 다시 고지를 받고,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 여기서(때로는 좀 더 일찍, 때로는 더 늦게)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이 나타난다. • Buggy는 기소 사실의 축소 또는 우호적인 형의 선고를 대가로 유죄 답변을 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공판 절차를 염두에 둔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정식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공판절차(사실심리절차)**이다. • 중죄와 중대한 경죄(serious misdemeanor) 사건의 피고인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판사가 재판을 한다. (이를 **비배심재판(bench trial)**이라고 한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평결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된다.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이 지정하는 것에 의하여 판사 또는 배심은 적용된 형사처벌 형을 선고한다. • 공판절차로 소송이 거의 끝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사실심 심리의 잘못을 재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권이 있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헌법상의 **이중위험금지 원칙(double jeopardy)**에 의하여 검찰 측은 상소를 할 수 없다. • 제1심의 잘못이 발견되면 피고인은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인 상소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차적으로 **판결 후 구제절차(post-conviction remedy)**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재판이 주 법원에서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연방 헌법사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 압수(seizure)와 수색(search)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은 경찰 수사의 기본적인 기법들을 규율한다. * 감청(wiretapping)과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 * 영업장부의 조사(examination of business records) * 휴지통의 검사 * 범죄 용의자의 정지와 의복, 차량, 소지품에 대한 수색과 같은 전통적인 기법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잭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관리에 의한 압수·수색에 적용된다. • 비록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모든 정부 관리의 행위에 적용되지만, 비범죄자 및 국가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가 적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특수성(specifics)은 명확하지 않다. • 예를 들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 외국정보감시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은 외국 정보 사건에 있어서 비밀성이 요구되는 감청, 수색영장 및 기타 수사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특수한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연방대법원은 본래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 열거된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침입(physical intrusion)**만이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 Katz v. United States(1967) 연방대법원은 수색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형의 물리적인 침해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수색과 압수를 수행할 때 다음을 규정한다. * 불합리한 수색 금지 * 수색영장은 반드시 수색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방대법원은 또한 요건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수정헌법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을 나타냈다. • 영장 조항은 유효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장 없이 행해지는 불합리한 수색의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그 대신에 연방대법원은 영장 없는 수색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장주의 요건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성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반면, 경찰이 수색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 영장주의 요건부터 살펴보자. • 영장은 판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경찰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에 대한 수색·압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에 의할지라도, 일부 수색에는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 수색은 합리적인 경우에 영장 없이 행해질 수 있다. • 합리성 판단의 핵심적 지표는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이다. • **현장 발견 상태(plain view,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물건의 압수에 대한 예외를 생각해 보자. • 합리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경찰의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과 수정헌법 제4조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 기준을 점증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 경찰이 영장이나 압수·수색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 이는 stop and frisk(정지와 신체수색) 상황이다. 이 경우 경찰은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조사하려고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경찰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옷을 (겉을 가볍게 만지면서) 수색할 수 있다. •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이러한 **자기부죄거부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에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 미국의 **탄핵주의 제도(accusatorial system)**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거증책임(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자기부죄거부 특권이란 무엇언가 (What i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그러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는 비용이 따른다. • 많은 사건에서 자백이나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information)만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plausible) 수단이다. • Miranda v. Arizona(1966)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구금 상태에서의 신문 사실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고, 개인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구금 상황에 내재하는 강박 상태(compulsion)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 • 첫째, 구금 상태에 있는 피의자(suspect)에 대하여 질문(신문)하기 이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지받아야 한다. *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 신문 중에 변호사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 만약 가난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공선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다. • 둘째, 만약 피의자가 신문 전 또는 신문 중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가 진술을 거부하고 싶다는 것을 표시하면, 그 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그리고 만약 그가 변호사를 원한다면, 변호사가 참여할 때까지 그 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제5조, 제6조의 보장 규정들은 스스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 예를 들면,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Weeks v. United States(1914)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연방헌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헌법상 권리의 침해를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exclusionary rule)”**을 만들어 냈다. • 만약 경찰이 불법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incriminating)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또는 미란다 규칙을 위반하여 자백을 받았다면, 그 증거와 자백은 그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만약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허용한다면, 법원은 사실상 경찰의 헌법 위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 Mapp v. Ohio(1961) 사건에서 Clark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집필하였다. “범죄자가 반드시 석방되어야만 한다면, 그는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법이다. 정부가 스스로 제정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보다 정부를 신속하게 붕괴시키는 것은 없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경찰의 불법 수색이나 불법적으로 자백을 얻는 것을 억제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집한 증거나 그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집하는 것은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한 갈등은 다른 법원의 판결에도 나타났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발전된 한 예는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1920) 사건에서 유래한 **“독수독과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이다. • 독수독과이론은 경찰관이 불법 수색으로 그 후에(2차적으로, subsequently)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기대로 불법 수색을 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확대하였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억제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려면, 경찰관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증거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세 번째 발전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대한 선의의 예외(good faith exception) 이론이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헌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경찰이 자신들의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선의의 상태에서 불법 수색을 하였다면,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 할지라도 형사절차에서 그 증거가 사용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형사사건의 90~95%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할 때, 다수는 유죄협상을 통해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된다. • 유죄협상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거래이다. • 피고인은 검사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대가로 유죄 답변을 할 것이다. * 피고인에 대한 중대한 혐의의 변경 * 피고인에게 계류 중인 혐의의 각하 * 일부 혐의의 불기소 * 피고인이 감형에 대한 협조 • Sara가 마약 단속(drug bust)에서 코카인 10봉지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 검사의 입장에서 Sara의 사건은 아주 흔한 사건이고, 그러한 사건을 모두 공소 제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다. • 검사가 모두 기소한다고 할지라도, 판사들은 그것을 다 심리할 수 없을 것이다. 재원이 부족한 법원은 심각한 사건의 적체에 직면할 것이다. • 더욱이 어떤 사건도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유죄협상은 검사에게 사건을 효율적이면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유죄협상은 또한 피고인에게도 장점이 있다. • 검사가 제기한 광범위한(panoply) 혐의들은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위협을 준다. • 피고인은 또한 형사절차에서 받는 곤란한 상황(hassle)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일부 사건에서, 보통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피고인은 유죄협상 과정에서 유죄 답변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 그 대신에 피고인은 **불항쟁의 답변(no contest or nolo contendere plea)**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다투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 유죄 답변과 달리, 불항쟁의 답변(nolo contendere)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유죄협상의 비판론자들은 유죄협상이 때로는 너무 관대하고, 때로는 너무 가혹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 범죄 피해자들과 범죄예방주의자들은 유죄협상을 통하여 범죄자들이 너무 쉽게 석방된다고 불만을 한다. • 동시에 유죄협상은 무고한 피고인 또는 최소한 혐의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물론 유죄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 지지자들은 답변협상이 죄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모든 변수(variables)를 고려하여 적합한 처벌에 동의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 연방헌법은 유죄협상의 운용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규율한다. * 수정헌법 제6조는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유죄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coerced) 안 된다. 그러나 변호사들만이 좋아할 수 있는 “차별성(distinction)”을 적용한다면, 피고인들은 유인될(induced) 수는 있다. • 피고인의 유죄인정 답변은 반드시 이성적이고(intelligent) 임의적인(voluntary) 것이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혐의와 포기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받아야 한다. • 피고인의 유죄 답변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답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최소한 부분적으로 거래는 거래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그들이 체결한 거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많은 사건에서 판사가 유죄협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피고인은 그의 유죄 답변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배심(The Jury)===== • 보통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상 독특한 특징은 배심제도이다. • **대배심(grand jury)**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기소를 한다. • **공판배심(trial jury) 또는 소배심(petit jury)**은 공판절차에서 유죄에 관한 쟁점을 결정한다. • 보다 최근에 들어서 배심제도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배심제도의 비판론자들은 배심제도의 역사적 기능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 이러한 갈등의 극단적인 예는 **“배심의 법 무시(jury nullification)”**와 관련된 논쟁이다. (note) jury nullification은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유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사회과학의 증거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며, 최소한 판사가 하는 것만큼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에서 배심과 판사가 다른 것은 판사들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판사들은 형사사법제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고인은 사실상 유죄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 배심제도의 일부 특성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일부 특성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 배심제도의 두 가지 견고한 특징은 모든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배심의 종국성이다. • 최소한 가능한 구금형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은 반드시 배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배심제도의 두 가지 변화하는 특징은 배심의 규모와 **의결정족수(decision requirement)**이다. • 역사적으로 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만장일치의 평결이 요구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어떠한 것도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여야 하며 공정하여야 한다. • 필요한 사람 수만큼의 많은 잠재적 배심원들(potential jurors)이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소환되어, **배심원 후보 집단(venire, panel)**을 구성하였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선발된다. • 예비 배심원단이 일단 선발되면 **예비심문절차(voir dire)**가 진행된다. • (예비) 배심원들은 사건의 당사자,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 기타 배심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배경지식에 관한 요소들, 경험, 성향(predisposition)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 • 세간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사건에서 배심선정 절차는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의 믿음에 관한 미세한 차이(nuance)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이다. • 예비심문 절차를 통하여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는 배심원 후보자를 기피(challenge, 거부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배심원은 배심에서 배제된다. • 검사와 피고 측은 각각 기피 이유 없이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는 **전단적 기피권(peremptory challenge)**을 일정한 수만큼 행사할 수 있다. •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되는 재판지(venue)의 밖으로 심리절차를 옮김으로써 균형이 깨질 수 있다. • 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편견을 갖게 하는 사건의 공개(prejudicial publicity)는 배심의 예비심문절차와 공판 단계에서의 예방적 조치(prophylactic)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 배심이 일단 구성되면 공판절차는 개시된다. • 형사 공판절차는 각 당사자가 다른 목적을 갖는 **당사자주의 절차(adversarial procedure)**이다. 당사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와 직업적 윤리(professional ethics)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검사부터 시작하자. • 검사의 직무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 검사는 정부의 관리로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정부의 이익(범죄자의 처벌과 장래의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 검사는 단순히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피고측 변호사는 공판절차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측 변호사는 의뢰인(client)의 변호사(advocate)로서, 정부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건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될 것을 요구한다. • 피고측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다. • 무고한 사람들의 권리만 보호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고측 변호사에게 모든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당사자주의 절차를 채택한다. •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 제도를 제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여 보자. • 실제 상황에서는 **증거개시 원칙(discovery rules)**에 의하여 깜짝 놀라게 될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거, 특히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개시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반대로 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하는(incriminating)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피고인을 보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beyond a reasonable doubt) 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 입증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의심이란 배심이 모든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에도 남게 되는 유죄에 대한 의심이다. ====형의 선고(sentencing)====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 후에, 유죄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절차가 **형의 선고 절차(sentencing)**이다. • 형의 선고는 입법부에서부터 시작된다. •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형벌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입법부는 형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 가장 중한 형벌은 사형이다. • 보다 덜 중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probation)**의 선고 비율이 높다. •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나 초범자에게는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주거제한(home confinement), 소년원(youth boot camp)**과 같은 중간 수준의 제재를 일반적으로 부과한다. • 매우 최근까지도 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전형적인 형의 선고절차는 판사가 법률에 규정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법정형(stated sentence)보다 훨씬 경한 형을 선고받곤 하였다. 이는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ing) 제도에서 가능하다. • 양형 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정되었다. • 첫 번째 방안은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s)**을 활용하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사실심 법원 판사가 어떻게 형의 선고에 이르는지를 규정한다. •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특성, 특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이라고 추정되는 **presumptive sentence(추정형량)**도 포함된다. • 양형기준의 적용과 형의 선고의 사법적 중요성의 증가는, 연방대법원이 2000년 이후 일련의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 증가의 근거로 사용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배심에 제출되어 배심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중단되었다(disrupt). • 양형의 재량을 제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수정헌법 제6조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서 선고형을 **법정화(mandatory)**하는 것이다. • 이러한 법률하에서 판사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거의 재량이 없게 된다. • 또 다른 선고형 법정주의 유형은 “삼진 아웃(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법률이다. • 피고인이 특정한 중대 범죄의 유죄판결을 세 번 받으면, 피고인은 반드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일부 주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 **사형(capital punishment)**에 관한 논쟁은 복잡하며,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사형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는가 여부 * 만약 시행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가 • 사형제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 • 첫째는 사형제도의 **도덕성(morality)**과 관련된다. •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사형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형제도가 중요한 사회적 목적, 특히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가? ===샤형(Death penalty)=== • 사형 비판론자들은 또한 사형이 오류 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사형은 종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 최근에는 경찰, 검찰의 불법행위, 불성실한 변호, 잘못된 증언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추가적인 조사로 밝혀진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석방되었다. • DNA 검사의 발전은 많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였다. •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전체 주의 약 3/4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 중심이 되는 헌법적 쟁점은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cruel and unusual)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하는가 여부이다. =====상소(Appeals)===== • 상소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사실심법원(제1심) 판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판사의 실수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prejudice), 그러한 실수는 교정되어야 한다. • 이 장에서의 논의는 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주의하라. • 검사는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 유죄판결 또는 사실심법원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별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상소(appeal)**는 사실심법원보다 상급법원에 대하여 사실심법원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Collateral challenge(부수적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부차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심사절차에서 벗어나서 사실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다. 부수적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소절차를 거친 후에 한다. •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심 법원의 잘못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 제1단계의 심사(항소) 이후에, 상고(appeals)는 종종 상고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다른 법원보다도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자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여 줄 것을 원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연방대법원에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Writ of certiorari(상고심리명령)”**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 어떠한 유죄판결도 재심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 상소심 심사의 두 가지 법리 • 첫 번째 법리는 상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법리는 모든 흠(error, 하자)이 파기(reversal)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이 원칙은 사실상 **“해가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 무해한 오류(harmless error) 원칙에 의하면, 중대한 하자만이 유죄판결의 파기를 정당화한다. ⸻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 상소절차는 대부분의 하자를 바로잡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 유죄판결의 부차적인 편람복구수단으로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이 존재하여 왔다. •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다. • 개인은 법, 특히 헌법에 근거하여야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소권 이외에 사법적 구제수단(judicial remedy)이 존재한다. • 1970년대 이후로는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제한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 첫째, 현행법상 인신보호영장 절차에서 헌법 위반이 전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둘째, 인신보호영장 절차를 청구하기 이전에 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셋째, 연방 인신보호영장 절차법에서는 이전의 청원절차에서 다루어진 쟁점이면서 추가적인 심리에 의하여도 사법의 목적(ends of justice)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사소송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f1vv5pyjake1lfvco5hxj8ap211hus3 법률영어/민사소송법 0 7563 47516 39907 2026-07-27T07:54:12Z Catagorae 2660 /* 배심이란 무엇인가? (what about the jury) */ 47516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분류:영어]] [[분류:법학]] 전통적으로 소장(complaint)과 다른 고소장(pleading)들은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들의 주장(claim, 고소장)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사실을 변호(주장, plead)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변호사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요즘의 법원은 보통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소장의 수정을 허용한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방식(hyper-technical approach)은 실제법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판사들은 고소장 요건 (pleading requirement)을 완화하였다.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절차는 소장과 함께 시작되지만 증거개시(discovery) 와 공판 전 절차(pretrial stage)를 통해서도 계속된다. * 고소장(소장,pleading)을 보정하는 원칙의 적용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당사자는 보통 공판 단계 또는 공판 이후에도 보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고소장은 공판단계에서 제시된 증거와 부합하게 된다. 예를 들면,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에 실수를 하거나, 또는 고소장의 불완전 또는 틀린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틀 발견하였을 경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사건의 기초 사실들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게 되면 정의(justice) 의 기준은 변호사가 기술적으로 고소장 작성 규칙 (pleading rule)을 준수하였는가의 문제보다는 실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고소 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소장,pleading) 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선의(good faith)로 진술되어야 하며,관할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고소장의 진실성에 대한 맹세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변호사가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소송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피고인은 먼저 원고의 소장과 함께 법원의 소환장을 수i겸함으로써 그가 소를 제기 당하였다는 공식적인 고지를 받는다. 소환장은 전형적으로 현재껴 피고인에게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실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 첫째,피고인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었다. 만약 형사 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환장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누구나 소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로서 원고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결석(default,불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석(불출정,default) 은 피고인이 차후에 사건의 실체적 사실(merit of the case)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 다른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궐석판결) 절차를 받을 수 있다.<br> *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소송제기를 당한 것에 대한 이의(objection)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merit of the case,본안)과 관련이 없다. 이의제기는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의 행태를 취한다. 신청(motion)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청구로서,여기에서는 사건의 실제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는것이다. *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많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이 절차는 고전적으로 “방소항변(demurrer ,법률효과 불발생 항변) " 이라고 알려져 있다.‘남열-반다적으토“소송 불성립 또는 소송원인 불성립에 의한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or failure to state a cause action)이라고 한다. 만약 피고에게 묵살할 만한 근거가 없거나 어떠한 묵살 시도도 실패한다면,피고는‘답변서 (answer) 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불만에 의해 제기된 혐의점에 대한 답변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 *부인(Denying) *포기 (disclaiming) 또는 혐의를 인정하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을 함께 진술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핵심사항을 인정하나 방어수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라 한다. 적극적 항변에서,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혐의점이 사실이라도,피고 주장의 사실과 근거가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원칙이 다수 당사자와 다수의 주장이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규율한다. 법원은 어떠한 것이 실체적 정의, 공정한 절차, 효율성과 가장 조화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다른 당사자들이나 다른 주장들이 관련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개의 분쟁들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고틀은 보통 자신들의 주장이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하고,또한 법과 사설에 관한 공통적인 쟁점이 판련된 경우에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수 있다. J\obinsons은 제조업자인 Audi,수입업자인 Tolkswagen of America 배급자인 Wide Volkswagen,판매상인 Seaway Volkswage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 동일한 원칙이 원고와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소송의 원인이) 동일한 사건이므로 피고인 전체 또는 일부는 잠재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는 것 이외에도, 소송은 종종 다수의 청구(claim,주장)와 관련된다. * 이것은 Robinsons이 피고인 Audi를 제조물 책임이론 (products liability theory) 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고,디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실(negligence)에 근거하여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 청구의 한 유형인 반소(counterclaim)는 피고인이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청구는 피고인들 간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 발생한다. 교통사고 이후에 Audi 차량에 불이 붙어 Robinsons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Robinsons은 운전자의 과실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고 자동차의 하자가 소송의 원인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Audi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할 것이다. 운전자는 자신의 상해가 Audi 차량의 결함으로 붙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Audi를 상대로 交差請求(cross -claim,공동소송인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교차청구는 피고인간의 청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과 같은 것으로서 본안 소송 (main action,주된 소송)과 함께 심리될 수 았다. * 때때로,동일한 소송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겐-동은 판고측이 많으며,가끔은 피고인이 많기도 하다. 법원은 01 블 개별작으로 처리하기 꾀 *하이프-조그딘거 있남의제타다C. 왜냐하면,개개 당사자들은 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으르은묘끈전 비슷한 지지에 있는" (similarly situated) 사람과 집단 재제신의 
많은 구성원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에M→]조처컸한촬서 * 그것은 집단의 다업다파퇴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피해(grievance)를 공유하기 때문-이역고 과제다. 하한블주사상군장!인위하대로파하면여서그사소것7댁룹용에 P하된F즈따 였q군ι * 집단소송에 관련만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다인의h .드근1o *Shell 정유공장 폭발사건은 부상을 당한 18.000명의지%·7J원고들이 관련된 집단소송을 초래하였다. 
이불라”다과쓴 * 이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종극에 가서 거의 퇴역군인과 가족들이 2 백 5 십만명에 육박하였다.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법원은 민사소송의 상충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럭한다. * 물론 이것의 궁국적인 목적은 법의 실체법의 취지와 가치를 실현하는것이다. 특히, 많은 새개의 원고들이 각자 상대적으로 소액인 청구를 하는 때에는 집단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또한 집단소송에서 총체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모든 소송청구인이 같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소송제도의 운영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쟁점을 한 번에 심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집단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기에 집단소송에서는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집단소송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결과에 가속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에 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적정한 고지를 하여야 하고,집단소송에서 탈퇴하여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집단소송의 대표자 및 그들의 변호사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대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이러한 논쟁 결과의 하나로 2005년에 집단소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Class Action Fairness Act)이 제정되었다. 볼법행위 개학운동에 의하여 오랫동안 추진된 것으로서, 이 법률은 대부분 기업적 이익에 문제를 일으컸던 집단 소송의 일부를 축소시켰다. 이 볍촬은 많은 집단소송을 연방법원 사건으로 전환시켜 집단소송의 판결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균지되기 칩게하였다. 그 법률은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coupon settlement" (할인권부 화해)를 규제하였다. * Coupon Settlement 에서는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 대신, 구성원들은 장래에 피고인과 거래시에 신용(credit) 또는 할인권으로 사용될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소송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아는가?(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당사자플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거개사 (discovery) 라고 불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지한다. 각각의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소송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공판 전 단계 (the pretrial stage of the litigation)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 소장 (pleading)에는 최소한의 사실만이 기술되고,당사자들은 공판 개시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전반적인 보통의 법 제도이다. * 그러나 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공판 개시 이전 단계에서 소송괴 관련된 모든 사실틀을 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된 제도릎 갖고 였다. * 가능한 인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서 후에 반대 당사자에게 설문할 수 있다(interview). 이를 진술녹취서 (deposition,증언각취서)라고 부른다. 전문 서면을 저H순란 수 있다. 이활 집문서(interrogatories) 라고 부른다. * 서변 또는 다판 유체작 증거 (physical evidence) 룹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반대 당시자애게 신체검사 (physical examination) 결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련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진술녹취서(deposition) 는 반대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증인)에 대한 구두 질문 (oral examination)이다. 진술녹취서 채택의 단점은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진술녹취서의 겸우에는 양 측의 변호사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변호사 비용이 올라가고,법원서가(court reporter) 에게도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선서 후에 답변을 하도록 서띤 칠문서 (interrogatories) 탈 제출하는 것이다. * 잔숲녹춰서 또는 질문서,또는 다든 별개의 요구와관련하여,일방 당사자는 반태 당사자에게 서면 거륜 제출 할 것윤 요구힘- 수 있다. * 마지막으로,얻방 당사자가 일부 사실이 분쟁이 없다고 띤윤 경우에,그 당사자는 반대 당사자에게 그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심리될 쟁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br> 공판 개시 전 증거개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판제도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확보하고,실체법에 근거한 가지즙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증거개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실질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증거개시 절차는 당사자들의 공판 준비와 화해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증거개시는 사건과 관련된 것을 좁혀주고, 당사자들에가l 각 당사자의 잔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증거개시 절차논 전체적인 증거개사가 없다면 불가능한 소송의 제기 또는 항변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당사자틀이 관련된 법 원칙의 적용과 관계가 있는 모든 증거플 제시히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법의 실질적 가치를 확장시킨다. * 법원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가하여 왔다, * 첫째, 일부 증거개시 수단은 법원의 규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다. * 둘째, (역설적으로),연방제-근의 지휘아래 있는 일부 법원들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open up). * 마지막으로,비록 대부분의 증거개시절차는 변호사들 스스로가 진행하지만,사살섬 심리 판사 (trial judge) 는 증거 개시 절차를 감독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밖에 어떤 일이 공판개시 전에 발생하는가? (what else happens before the trial)== * 때때로,각하 (dismissal)에 의하여 사건은 공판 개시 전에 종료될 수 있다. 각하 (dismissal)는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송 원인 (cause of action)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 공판 개시 전 단계에서,다른 당사자주의 절차(adversary process)를 채택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닫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 그러나 복잡한 소송사건의 증가, 확대된 증거개시 절차, 수많은 소송 사건(sheer bulk of litigation)로 인하여 판사플은 효율성 측면에 엽각하여 사건윤 관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윤 취하거l 되었다. * 공판 전 절차의 주된 기능은 당사자들이 정식 공판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화해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 많은 사법관할권에서 분쟁해친의 대처l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있다.(예: 조정 (arbitratior), 중재 (mediation) ,간이 재판(mini - trial)) * 사1겁 기관의 개입 (judicial intervention) 또는 앙 식 적연 대체 분쟁히l 겹 수단에 의하든 또는 의하지 않든,대부분의 사낀은 - 관텔-권 또는 사건의 본전에 따라 1/2에서 3/4 까지 - -상판 이잔에 해결된다. * 민사사건의 극히 언부만이 공판단겨l 까지 간다; 공판전차(trial. 정식사선선라)는 다른 여퍼 소송전차환 가리는 (looming, 중요성을 약화시키는),소송의 중심적인 절차이디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냐는가?(what happen at trial)== * 두개의 줍요한 특정이 공판절차를 특정지운다. *첫째,각 당사자의 변호사딸은 공판절차를 구세화한다. 각 당사자 측에서는 지선들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툼째,데부분의 민사사건에서,당사자단은 사건이 배섬원 앞에서 심리될 수 있단 것을 선택발 수 있다; 배섬에 의한 사실심라는 민사소송절차한 구체화하ut 심지어는 실셰법을 실현한다. *이라한 득정 모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모두 진술 (opening statement)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다. * 원고가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항상 먼저 잔행한다. * 입증책임은 법의 기본적 원칙을 나바낸다. 9-21 의 사법제도 사에서깐,어느 누f 포 그가 써임이 있다고 괜시한 수 있는 상당한 이유(good reason)가 존재하지 않을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면,다음은 피고의 순서가 된다. 원고의 변호사와 같이,피고의 변호사는 피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측의 증거제출이 종료되면,원고는 피고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反,펴(rebuttal witnesses)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가 종료하면,원고와 피고는 각각 배심에게 자산듭의 증거를 요약하는 최후진술을 한다. * 그리고 나서 판사는 배심에게 적용 법을 꽤/J(instruct)한다. 배심은 비밀리에 숙의를 하고 평결을 내린다. 꼴폰, n,‘’;휴찌JI]I 재판 (bench trial) (배심 없이 판사가 사섣 심리플 하눈 재판)에서는 판사의 볍의 설시는 분펀요하다. 판사는 판결을 즉시 내리는 대선에 일정한 시간윤 가진다. * 당사자주의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뢰인듭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이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 각각의 변호사는 모두진술부터, 증인 신문, 자신의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사실의 진술 등 전체 심리절차를 활용한다.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중거가 제출될 수 있는가?(what evidence can be presented at trial)== 공판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문제는 민사소송법과 증거법(law of evidence)에 의하여 규율된다. * 민사소송법은 증거제출의 순서와 방법을 규율한다. 증거법은 어떤 것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TV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의 주된 차이점은 드라마의 수준(level of drama)이다. * 법원은 지배적인 법 원칙(prevailing legal rules)에 의할 때 사건의 판결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기에 증거법의 기본적인 명제(proposition)는 사건과 판련된 법적 명제(legal proposition)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만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 유사한 원칙이 증거법의 다른 원칙에 영향을 미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부정(inadmissibility of hearsay) 에 대하여 들어왔다. *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는 간접적 진술 (second­hand testimony) 또는 법정 밖에서의 진술로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 L으면서,잠정적으로 유용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첫 번째 사례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논 증거 이다. 성격 증거(character evidence) 증가능력을 부정하는 두번째 근거는 증거의 사용이 증거법 이외의 일부 법률 방침(legal policy) 파 갈등을 띤 q 키는 경우이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 (privileged information)== ==배심이란 무엇인가? (what about the jury)== • 당사자주의 제도의 특징 이외에, 공판절차(정식 사실심리, trial)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의사결정자(decision-maker)로서의 배심의 역할이다.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7조와 대부분의 주 헌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 만약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배심 없이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를 **비배심 재판(bench trial)**이라고 한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 모든 사람들이 배심이 소송절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심은 또한 전체 소송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 배심이 독특하게 기여하는 부분은 배심이 **비법률가인 일반인(layperson)**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배심의 역할은 법정에서 심리되는 증거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배심이 대표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 • 판사로부터 법률에 관한 지시(instruct)를 받은 이후에, 배심은 사건을 비밀리에 토론하기 위해 별개의 방으로 이동한다(retire). • 배심이 의견 합치에 이르게 되면, 배심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평결을 내린다. • 때때로 **특별평결(special verdict)**이 요구되거나, 사건에 대한 일련의 질문에 대하여 답할 것이 요구되는 판사와는 달리, 배심은 평결(verdict)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 note: special verdict(특별평결) 배심이 사실관계의 판단만 하고, 이에 법률을 적용하여 사건의 승패(단, 유죄 여부 등)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평결(general verdict)은 배심이 법률적 결론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 판사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배심을 통제한다. • 첫째, 판사는 증거법을 적용하여 공판 중에 배심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 둘째, 판사는 배심이 고려할 수 있는 쟁점을 제한한다.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법에 관한 쟁점(issues of law)은 판사가 결정한다. * 사실에 관한 쟁점(issues of fact)은 배심에게 결정권이 있다. • 셋째, 판사는 배심에게 사건을 판결하는 데 적용될 법의 원칙과 그러한 원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다. • 넷째, 판사는 배심이 평결을 하기 이전에 사건을 배심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며, 선고 이후에도 당사자의 여러 가지 신청 중 하나를 허가함으로써 배심의 평결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하급법원의 판단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이면서,완전하게 종결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review)를 허용하는 최종 판결 원칙 (final judgement rule) 을 준수한다. 하지만 공판절차로 반드시 소송 전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패소한 당사자 또는 승소한 당사자 중 일부는 상급심 법원에 상소할수 있다. 패소한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 연방법원 또는 큰 주의 법원과 같이 규모가 있는 법원제도에서는 2단계의 상소심 법원을 두고 있다. * 1심(1단계)의 상소법원은 intermediate appellate court라고 하는데,연방법판에서는 Court of Appeals (항소법원)이라고 하며,각 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제2단계 상소법원은,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또는 Oklahoma 대법원 (Supreme Court)과 같이 관할권에서의 최고법원(highest court)이다. 실망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법원의 판결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고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항소법원에 대한 상소는 의무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최고법원으로의 상소는 재량적이다. 상소절차는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완벽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가치관의 난행을 맞추려 노력한다. 상소심 법원에서는 절차의 공정성 또는 관련된 실체법의 가치 섣한 S- 실질적으로 침해한 하급심 법원의 오류를 수정할 것이다. * 첫째,당사자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언제 상소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자. * 다음으로,상소심 법원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보자. * 상소심 절차도 다른 법원제도와 같이 당사자주의를 취하기에 상소심법원은 상소인이 주장한 쟁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상소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어떻게 다시 심리하는지를 생각하여보자. 상소법원에 제기된 쟁점이 캡에 관한 문제라면, 상소심법원은 보통 올바른 판결을 내리가 위하여 그 자체의 독자적 판단을 할 것이다. 모든 상소심 절차를 거치면,사건은 종료된다. 패소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낼지라도 사건을 법원에 다시 제기하여 심리할 수는 없다. * 終局'I't (finality,불가쟁성)은“사건이 결정되었다 (the thing has been decided)"라는 뜻의 라틴어 구 res judicata(기판력)에도 표현된 것으로 법률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rh47dclsodeay5lgv9jrzzta0t2igjm 법률영어/계약법 0 7564 47503 43269 2026-07-27T07:33:40Z Catagorae 2660 /* Offer and Acceptance (청 약과 승낙) */ 47503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l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사간 사이에 는 많은 열이 열어1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갤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열어나는 문제틀을 해결하는 머카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라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 즉,계약 당사자틀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계약을 사회띄 전체적인 변에서 보면,계약법은 전체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플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갚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 (thing,계약)들이 보동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풍종 앓는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룩 하가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겨1 약 우l 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볍적 권리 달 인정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밤생한다면,다른 계약 당사자를- 션득하거나,행위의 합리작인 기준에 호소하거나,또는 경제작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벤호사탑 선임하여 비싼 소송음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도l는 구제방법이다. • 세약법의 두 번찌} 기능 o 로서 보다 디 언반석인 기능은 개인의 지유와 셔율권관 존중하는 것이다 • 11] 약법은 사람튼이 체견한 겨1 약의 이행 (enforcing) 파 계이=당사시→뜰이 젝임 Cobligation,의무)윤 부담하가 로 i칩의하고‘ 깐의한 빈위 내에서만 젝임을 부과함으로써 세익=법이 이라 한 가 치 (value) 를 슨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다내고있다 • 이것이 우바 가 의111 하는- 끼악의 contract) 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 함한다. •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자동차,주택,폭격기 Cstealth bomber) 틀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 는 겨l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끼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는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제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윤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 Cindividualists philosophy) 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제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 Csubtleties) 이나 약점 Cweakness,문제점)을 싼펴보기 위해서,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0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1901) • 인디아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면허있는 의사로서 Burlζ를 치료하기 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인디아나 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Burk 의 가족의사로서,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겸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열한 의사연 경우에도 상요할 수 없다. • Hurle y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개인의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계약볍은 선택에 관한 언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사이의 임반적 관계 (usua!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선악 의사가 자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판리룹 짖고 있다고 말한 수 있다. • 당사자단의 합의가 겨l약체결의 자유와 계약음 체결하지 않윤 자유의 범위륜 결정하지는 않든나; 볍륜제도(l ega! system) 가 붉가파 하게 이계 대한 판단을 한다. • 약속 (promise) 은 장래에 어떤 깃윤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 (commitment) 하는 것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 파 장래(futurc) -는 세약과 겨l약맥의 핵섬이다. • Agreement (합의,겨l약)는 약속 (promise) 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합의 (agreement) 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 (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 (comprehensive) 정의륜 규정하고 있다: “(합의 (agreement) 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또는 교섭과정,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쐐 情況 (other circumstances) 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 (교섭,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합의 (agreement) 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판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 으로 언급하고 있는-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 (agreement) 에는 또한 “세 정황으로 부터 추론에 의하여 (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 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 (Circumstances) 이판 당사자갈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간어떻게 거래들 하였는지(거래파정- COllrse of dealing) 당사자판과 같은 다판 사람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셔 (거래 판행- llsage of trade)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블이 어떻게 행동하였는 지(이행파정- COllrse ofperformance) 이다 • 위의 근거틀 (sources,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 (bargain,협의) 또는 합의 (agreement) 의 언문-분이 된다. • r;윤꿇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계약 (contract) 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 이다. • 합의가 집행이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딛-째,법은 합의의 근거 (sources) 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윤한다.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섣-적 원착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판 하여야 하는지플 얄려준1괴 • 이것 읍 결정하는 최선의 방1섭은 공약 (words of comrnitmen t. 약속)으토 히-는 것이다. • 묵시 적인 방법 (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없이도 겨l약을 체결;과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받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문제는 정Q.} (offer) 과 승낙(acceptance) 에서 자주 받생한다. 정약과 승낙을 통해서 열방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운하게도 겨l약법에서,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 (elusive) . • 많은 계약둡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뜰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파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 (formation,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 (definiteness) 은 계약에서 다읍의 두 가지 이유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명확한 제약은 계약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변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열반작으로,계약은 서연으쿄 할 펠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진행가능하다. • 그러나,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야논 열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법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설권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법이l 의하여 서면-qiE 작성띈 것이 요 J1[ 도H긍 게악의 lτ;→꽉은 판힌펀에 띠감l 다프다. 그랴나,인반-작 0 ,로 표힌-도l? 겨1 약 꽉팍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반l낀간-드L→入시1 서l 촌-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l행에서 계약법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볍원의 사기방서법에 대한 해삭은 형식상의 요f 를 존중하려는 것과 개변작 사간에서 정의의 섣현욕 위해서는 행식성의 요건음 완화시거야할 필요성윤 인석하는 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디 • 법원은 또한 겨l약이 서띤에 의하여 입증되아야 한다는 요 건을 완화하아 해삭힘-0 료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넥적으로 할 필요가 있디-는 것을 인석하고 있디→. •시l약은 당사자가 시생한 편;z1. 수표,영수승 능에 의하여 성립할수 있다. • 승요한 겨l약조진단 (tlorms) 의 증거가 승란파띤 모든 겨l아= 조건달이 언 j{ 권 」rl9 단 없다.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ovvs9i36tdqvu573np980phqp3fdjxv 47504 47503 2026-07-27T07:35:26Z Catagorae 2660 /*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47504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l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사간 사이에 는 많은 열이 열어1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갤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열어나는 문제틀을 해결하는 머카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라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 즉,계약 당사자틀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계약을 사회띄 전체적인 변에서 보면,계약법은 전체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플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갚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 (thing,계약)들이 보동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풍종 앓는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룩 하가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겨1 약 우l 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볍적 권리 달 인정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밤생한다면,다른 계약 당사자를- 션득하거나,행위의 합리작인 기준에 호소하거나,또는 경제작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벤호사탑 선임하여 비싼 소송음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도l는 구제방법이다. • 세약법의 두 번찌} 기능 o 로서 보다 디 언반석인 기능은 개인의 지유와 셔율권관 존중하는 것이다 • 11] 약법은 사람튼이 체견한 겨1 약의 이행 (enforcing) 파 계이=당사시→뜰이 젝임 Cobligation,의무)윤 부담하가 로 i칩의하고‘ 깐의한 빈위 내에서만 젝임을 부과함으로써 세익=법이 이라 한 가 치 (value) 를 슨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다내고있다 • 이것이 우바 가 의111 하는- 끼악의 contract) 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 함한다. •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자동차,주택,폭격기 Cstealth bomber) 틀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 는 겨l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끼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는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제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윤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 Cindividualists philosophy) 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제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 Csubtleties) 이나 약점 Cweakness,문제점)을 싼펴보기 위해서,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0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1901) • 인디아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면허있는 의사로서 Burlζ를 치료하기 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인디아나 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Burk 의 가족의사로서,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겸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열한 의사연 경우에도 상요할 수 없다. • Hurle y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개인의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계약볍은 선택에 관한 언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사이의 임반적 관계 (usua!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선악 의사가 자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판리룹 짖고 있다고 말한 수 있다. • 당사자단의 합의가 겨l약체결의 자유와 계약음 체결하지 않윤 자유의 범위륜 결정하지는 않든나; 볍륜제도(l ega! system) 가 붉가파 하게 이계 대한 판단을 한다. • 약속 (promise) 은 장래에 어떤 깃윤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 (commitment) 하는 것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 파 장래(futurc) -는 세약과 겨l약맥의 핵섬이다. • Agreement (합의,겨l약)는 약속 (promise) 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합의 (agreement) 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 (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 (comprehensive) 정의륜 규정하고 있다: “(합의 (agreement) 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또는 교섭과정,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쐐 情況 (other circumstances) 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 (교섭,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합의 (agreement) 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판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 으로 언급하고 있는-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 (agreement) 에는 또한 “세 정황으로 부터 추론에 의하여 (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 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 (Circumstances) 이판 당사자갈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간어떻게 거래들 하였는지(거래파정- COllrse of dealing) 당사자판과 같은 다판 사람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셔 (거래 판행- llsage of trade)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블이 어떻게 행동하였는 지(이행파정- COllrse ofperformance) 이다 • 위의 근거틀 (sources,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 (bargain,협의) 또는 합의 (agreement) 의 언문-분이 된다. • r;윤꿇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계약 (contract) 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 이다. • 합의가 집행이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딛-째,법은 합의의 근거 (sources) 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윤한다.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섣-적 원착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판 하여야 하는지플 얄려준1괴 • 이것 읍 결정하는 최선의 방1섭은 공약 (words of comrnitmen t. 약속)으토 히-는 것이다. • 묵시 적인 방법 (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없이도 겨l약을 체결;과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받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문제는 정Q.} (offer) 과 승낙(acceptance) 에서 자주 받생한다. 정약과 승낙을 통해서 열방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운하게도 겨l약법에서,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 (elusive) . • 많은 계약둡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뜰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파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 (formation,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 (definiteness) 은 계약에서 다읍의 두 가지 이유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명확한 제약은 계약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변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열반작으로,계약은 서연으쿄 할 펠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진행가능하다. • 그러나,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야논 열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법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설권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법이l 의하여 서면-qiE 작성띈 것이 요 J1[ 도H긍 게악의 lτ;→꽉은 판힌펀에 띠감l 다프다. 그랴나,인반-작 0 ,로 표힌-도l? 겨1 약 꽉팍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반l낀간-드L→入시1 서l 촌-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l행에서 계약법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볍원의 사기방서법에 대한 해삭은 형식상의 요f 를 존중하려는 것과 개변작 사간에서 정의의 섣현욕 위해서는 행식성의 요건음 완화시거야할 필요성윤 인석하는 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디 • 법원은 또한 겨l약이 서띤에 의하여 입증되아야 한다는 요 건을 완화하아 해삭힘-0 료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넥적으로 할 필요가 있디-는 것을 인석하고 있디→. •시l약은 당사자가 시생한 편;z1. 수표,영수승 능에 의하여 성립할수 있다. • 승요한 겨l약조진단 (tlorms) 의 증거가 승란파띤 모든 겨l아= 조건달이 언 j{ 권 」rl9 단 없다.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mg1d5do9b4qwoqczx23gdqy2unqjxkr 47505 47504 2026-07-27T07:36:24Z Catagorae 2660 /*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lct Law) */ 47505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변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열반작으로,계약은 서연으쿄 할 펠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진행가능하다. • 그러나,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야논 열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법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설권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법이l 의하여 서면-qiE 작성띈 것이 요 J1[ 도H긍 게악의 lτ;→꽉은 판힌펀에 띠감l 다프다. 그랴나,인반-작 0 ,로 표힌-도l? 겨1 약 꽉팍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반l낀간-드L→入시1 서l 촌-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l행에서 계약법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볍원의 사기방서법에 대한 해삭은 형식상의 요f 를 존중하려는 것과 개변작 사간에서 정의의 섣현욕 위해서는 행식성의 요건음 완화시거야할 필요성윤 인석하는 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디 • 법원은 또한 겨l약이 서띤에 의하여 입증되아야 한다는 요 건을 완화하아 해삭힘-0 료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넥적으로 할 필요가 있디-는 것을 인석하고 있디→. •시l약은 당사자가 시생한 편;z1. 수표,영수승 능에 의하여 성립할수 있다. • 승요한 겨l약조진단 (tlorms) 의 증거가 승란파띤 모든 겨l아= 조건달이 언 j{ 권 」rl9 단 없다.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5k1z0nwg75nvnlfjyaq0arzu52pfcmw 47506 47505 2026-07-27T07:37:03Z Catagorae 2660 /*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변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47506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법이l 의하여 서면-qiE 작성띈 것이 요 J1[ 도H긍 게악의 lτ;→꽉은 판힌펀에 띠감l 다프다. 그랴나,인반-작 0 ,로 표힌-도l? 겨1 약 꽉팍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반l낀간-드L→入시1 서l 촌-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l행에서 계약법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볍원의 사기방서법에 대한 해삭은 형식상의 요f 를 존중하려는 것과 개변작 사간에서 정의의 섣현욕 위해서는 행식성의 요건음 완화시거야할 필요성윤 인석하는 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디 • 법원은 또한 겨l약이 서띤에 의하여 입증되아야 한다는 요 건을 완화하아 해삭힘-0 료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넥적으로 할 필요가 있디-는 것을 인석하고 있디→. •시l약은 당사자가 시생한 편;z1. 수표,영수승 능에 의하여 성립할수 있다. • 승요한 겨l약조진단 (tlorms) 의 증거가 승란파띤 모든 겨l아= 조건달이 언 j{ 권 」rl9 단 없다.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dpgultlxpcs3ans8z2lk2mbq4kfpofy 47507 47506 2026-07-27T07:37:20Z Catagorae 2660 /*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47507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볍원의 사기방서법에 대한 해삭은 형식상의 요f 를 존중하려는 것과 개변작 사간에서 정의의 섣현욕 위해서는 행식성의 요건음 완화시거야할 필요성윤 인석하는 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디 • 법원은 또한 겨l약이 서띤에 의하여 입증되아야 한다는 요 건을 완화하아 해삭힘-0 료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넥적으로 할 필요가 있디-는 것을 인석하고 있디→. •시l약은 당사자가 시생한 편;z1. 수표,영수승 능에 의하여 성립할수 있다. • 승요한 겨l약조진단 (tlorms) 의 증거가 승란파띤 모든 겨l아= 조건달이 언 j{ 권 」rl9 단 없다.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4yvkis9n38l6rdostl7ew2t6lk84jlv 47508 47507 2026-07-27T07:37:51Z Catagorae 2660 /*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47508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i6ahfh0hdqx2enr3n3zx8h6c7rph5qw 47509 47508 2026-07-27T07:38:23Z Catagorae 2660 /*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47509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d96r4wdugutb941oz21oyt2ceadxkqe 47510 47509 2026-07-27T07:39:29Z Catagorae 2660 /*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47510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e3jyej02memskigas33zmzvk46s8rtd 47522 47510 2026-07-27T08:01:48Z Catagorae 2660 /*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47522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8ja7vsxhl4k01j9hpguo1ghokzr53s9 47523 47522 2026-07-27T08:02:15Z Catagorae 2660 /*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47523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klhotgodujeavni9lpnlxjlxof4yeqd 47524 47523 2026-07-27T08:02:43Z Catagorae 2660 /*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47524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계약법의 공정성 문제 • 이것은 계약법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 약속이론(promise theory) 은 법원으로 하여금 교섭(bargain)이 아무리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계약은 부당하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원은 특별한 정당화 검사가 요구되는 계약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1.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2. 둘째, 계약의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 일방 당사자(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상황상 정당하다고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준(guideline)은 모두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계약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 어려운 문제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 우리는 계약에서의 강박(duress) 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1. 강박(Duress) • 강박의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 물론 강요(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 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 이와 유사하게 비양심성의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는 일방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불리한 협상 지위에 있고, 그 거래(deal)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신용거래 조건(credit terms)이 비양심적이라면 Williams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도한 비양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이처럼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많은 청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거래는 거래이다(deal is a deal)” 라는 기본적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양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q8cx4qjsnntfnsshx2ae1c1056gxatj 47525 47524 2026-07-27T08:03:15Z Catagorae 2660 /*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47525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계약법의 공정성 문제 • 이것은 계약법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 약속이론(promise theory) 은 법원으로 하여금 교섭(bargain)이 아무리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계약은 부당하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원은 특별한 정당화 검사가 요구되는 계약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1.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2. 둘째, 계약의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 일방 당사자(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상황상 정당하다고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준(guideline)은 모두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계약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 어려운 문제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 우리는 계약에서의 강박(duress) 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1. 강박(Duress) • 강박의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 물론 강요(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 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 이와 유사하게 비양심성의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는 일방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불리한 협상 지위에 있고, 그 거래(deal)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신용거래 조건(credit terms)이 비양심적이라면 Williams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도한 비양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이처럼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많은 청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거래는 거래이다(deal is a deal)” 라는 기본적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양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 can you ever get out of it?) •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행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있다. • 그들은 타당한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계약 이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많은 경우 소규모 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가치가 없을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법에 호소하여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 1. 착오(Mistake) • 때때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수(mistake)는 장래 이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와 관련된다. Sherwood v. Walker (1887) • Angus라는 소 사육자는 번식 능력이 없는 소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seller)과 접촉하였다. • 매수인은 Rose라는 이름의 이 암소를 선택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소가 번식 능력이 없고 단순히 고기용 가치만 있다고 믿고, 파운드당 5.5센트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소의 무게를 측정한 후 매수인은 $80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인도를 거부하였다. • 그 이유는 매도인이 Rose가 임신할 수 있으며, 번식용 소로서 $700~$1,000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양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substance)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계약의 위험(Risk of Contract) • Sherwood v. Walker 판결은 계약 위험(contractual risk)의 개념에 기초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Rose라는 특정 소에 관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니라 도살용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계약하였다. • 따라서 계약의 핵심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계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 계약 위험 개념은 이후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excuse)에까지 확대되었다. * 이행불능(impossibility)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2. 이행불능(Impossibility) • 때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계약 이행 시점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Taylor v. Caldwell (1863) • 음악당의 소유자는 4일간 열리는 콘서트 행사를 위하여 음악당을 행사 주최자(promoter)에게 임대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콘서트 예정일 전에 음악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 주최자는 음악당 소유자가 약속된 날짜에 음악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음악당 소유자는 음악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 계약 당사자를 계약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음악당 소유자는 주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당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 3.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초기 판례들은 주로 물리적 이행불능을 다루었다. • 그러나 현대 계약법은 면책사유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한다. *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해 * 이행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4.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계약의 다른 측면에서 유사한 법리로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이 있다. Coronation Cases (1903) • 1902년 런던에서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하였다. • 그러나 에드워드 7세가 병에 걸려 대관식 행사가 연기되었다. • 방을 예약한 사람들은 계약 의무로부터 면책을 주장하였다. • 그들의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것은 아니었다. •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불능과 동일한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였다. • 대관식 행사의 연기는 임차인이 계약의 합리적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603x2yfi6mjjcioktu39c96hwgf5ly 47526 47525 2026-07-27T08:03:52Z Catagorae 2660 /* 조건(Condition) */ 47526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계약법의 공정성 문제 • 이것은 계약법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 약속이론(promise theory) 은 법원으로 하여금 교섭(bargain)이 아무리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계약은 부당하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원은 특별한 정당화 검사가 요구되는 계약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1.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2. 둘째, 계약의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 일방 당사자(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상황상 정당하다고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준(guideline)은 모두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계약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 어려운 문제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 우리는 계약에서의 강박(duress) 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1. 강박(Duress) • 강박의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 물론 강요(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 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 이와 유사하게 비양심성의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는 일방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불리한 협상 지위에 있고, 그 거래(deal)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신용거래 조건(credit terms)이 비양심적이라면 Williams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도한 비양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이처럼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많은 청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거래는 거래이다(deal is a deal)” 라는 기본적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양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 can you ever get out of it?) •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행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있다. • 그들은 타당한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계약 이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많은 경우 소규모 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가치가 없을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법에 호소하여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 1. 착오(Mistake) • 때때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수(mistake)는 장래 이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와 관련된다. Sherwood v. Walker (1887) • Angus라는 소 사육자는 번식 능력이 없는 소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seller)과 접촉하였다. • 매수인은 Rose라는 이름의 이 암소를 선택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소가 번식 능력이 없고 단순히 고기용 가치만 있다고 믿고, 파운드당 5.5센트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소의 무게를 측정한 후 매수인은 $80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인도를 거부하였다. • 그 이유는 매도인이 Rose가 임신할 수 있으며, 번식용 소로서 $700~$1,000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양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substance)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계약의 위험(Risk of Contract) • Sherwood v. Walker 판결은 계약 위험(contractual risk)의 개념에 기초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Rose라는 특정 소에 관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니라 도살용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계약하였다. • 따라서 계약의 핵심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계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 계약 위험 개념은 이후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excuse)에까지 확대되었다. * 이행불능(impossibility)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2. 이행불능(Impossibility) • 때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계약 이행 시점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Taylor v. Caldwell (1863) • 음악당의 소유자는 4일간 열리는 콘서트 행사를 위하여 음악당을 행사 주최자(promoter)에게 임대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콘서트 예정일 전에 음악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 주최자는 음악당 소유자가 약속된 날짜에 음악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음악당 소유자는 음악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 계약 당사자를 계약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음악당 소유자는 주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당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 3.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초기 판례들은 주로 물리적 이행불능을 다루었다. • 그러나 현대 계약법은 면책사유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한다. *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해 * 이행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4.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계약의 다른 측면에서 유사한 법리로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이 있다. Coronation Cases (1903) • 1902년 런던에서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하였다. • 그러나 에드워드 7세가 병에 걸려 대관식 행사가 연기되었다. • 방을 예약한 사람들은 계약 의무로부터 면책을 주장하였다. • 그들의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것은 아니었다. •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불능과 동일한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였다. • 대관식 행사의 연기는 임차인이 계약의 합리적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건(Condition)== 계약 이행의 면책과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책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사건(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을 의무의 조건(condition) 이라고 부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 여부, 조건의 내용,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법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계약상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방도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계약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즉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 일반적으로 의무 불이행의 상대방(injured party)은 약속한 의무 자체의 실제 이행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이 특정이행을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 1. 역사적 이유 • 역사적으로 특정이행은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이 아니라 형평법 법원(equity court) 에서 인정되던 구제수단이었다. •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특정이행과 같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2. 실질적 이유 • 법원은 개인에게 계속적인 계약 이행을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또한 법원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쟁을 계속 감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3. 개념적 이유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약속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음으로써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 •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행(performance)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원칙은 계약법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다. ⸻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항상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법은 계약 위반자에게 반드시 이행하거나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현대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이라는 경제적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 만약 당사자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그 결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면 이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행위일 수 있다. • 계약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는 계약 위반자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은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사적 중재(private arbitration)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이다. • 중재에서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이 사건을 결정한다. •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판사와 같이 법을 적용하지만, 중재인의 결정은 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거의 심사되지 않는다. • 기업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건을 자신들이 선택한 포럼(forum)에서 해결할 수 있음 * 배심재판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계약 위반자는 얼마만큼 배상하여야 하는가? (How much damages should a breaching party pay?) • 약속(promise)을 위반하면 피해 당사자의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 이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 기대이익 배상(expectation damages)은 피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 배상의 제한 1.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 손해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손해 회피 의무(Duty to Mitigate) • 계약 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 3. 확실성(Certainty) • 손해는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1. 신뢰이익 배상(Reliance Damages) •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믿고 입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한다. ⸻ 2.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 상대방이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시키는 것이다. • 목적은 피해자의 기대이익 보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c5nxmkmhofgexhps4bn5hdywtvmzdmy 47528 47526 2026-07-27T08:10:21Z Catagorae 2660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 47528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v. Pfeiffer Co., 22 S.W.2d 163 (1959) Facts (사실관계) • Feinberg 여사는 17세부터 Pfeiffer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회사 이사회는 그녀의 월급을 $400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0의 연금(pension)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Pfeiffer 회사는 그녀가 퇴직하자 즉시 매월 1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 회사의 사장이 1949년에 사망한 후, 그의 부인이 1953년까지 사장직을 수행하였고, 이후 그의 사위가 사장이 되었다. • 새로운 사장은 1956년 4월 Feinberg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월 $100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 • Feinberg는 지급받은 $100짜리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회사가 계약상 월 $200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Issue (쟁점) 장래 이행해야 할 약속(executory promise)에 대한 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가? ⸻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 및 판시 이유) • 법원은 Pfeiffer 회사의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enforceable) 고 판단하였다. • Feinberg는 회사가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퇴직을 결정하였다. • 만약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Feinberg는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다. • 따라서 Pfeiffer 회사의 연금 지급 약속은 Feinberg의 퇴직이라는 행동을 유발하였다. • 회사가 그 약속을 철회하도록 허용한다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동일하게 약속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Rule (법칙) Promissory Estoppel (약속에 의한 금반언)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없어도 약속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1. 명확한 약속(clear promise) 이 존재할 것 2. 약속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3. 상대방이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동할 것 4. 그 신뢰로 인해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 5. 약속을 강제하지 않으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할 것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기억해야 할 점)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따라 약속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약속은 부정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강제된다. • 즉, promissory estoppel은 항상 완전한 계약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보호에 필요한 정도의 구제(remedy)를 제공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계약법의 공정성 문제 • 이것은 계약법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 약속이론(promise theory) 은 법원으로 하여금 교섭(bargain)이 아무리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계약은 부당하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원은 특별한 정당화 검사가 요구되는 계약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1.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2. 둘째, 계약의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 일방 당사자(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상황상 정당하다고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준(guideline)은 모두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계약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 어려운 문제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 우리는 계약에서의 강박(duress) 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1. 강박(Duress) • 강박의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 물론 강요(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 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 이와 유사하게 비양심성의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는 일방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불리한 협상 지위에 있고, 그 거래(deal)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신용거래 조건(credit terms)이 비양심적이라면 Williams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도한 비양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이처럼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많은 청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거래는 거래이다(deal is a deal)” 라는 기본적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양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 can you ever get out of it?) •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행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있다. • 그들은 타당한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계약 이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많은 경우 소규모 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가치가 없을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법에 호소하여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 1. 착오(Mistake) • 때때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수(mistake)는 장래 이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와 관련된다. Sherwood v. Walker (1887) • Angus라는 소 사육자는 번식 능력이 없는 소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seller)과 접촉하였다. • 매수인은 Rose라는 이름의 이 암소를 선택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소가 번식 능력이 없고 단순히 고기용 가치만 있다고 믿고, 파운드당 5.5센트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소의 무게를 측정한 후 매수인은 $80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인도를 거부하였다. • 그 이유는 매도인이 Rose가 임신할 수 있으며, 번식용 소로서 $700~$1,000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양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substance)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계약의 위험(Risk of Contract) • Sherwood v. Walker 판결은 계약 위험(contractual risk)의 개념에 기초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Rose라는 특정 소에 관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니라 도살용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계약하였다. • 따라서 계약의 핵심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계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 계약 위험 개념은 이후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excuse)에까지 확대되었다. * 이행불능(impossibility)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2. 이행불능(Impossibility) • 때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계약 이행 시점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Taylor v. Caldwell (1863) • 음악당의 소유자는 4일간 열리는 콘서트 행사를 위하여 음악당을 행사 주최자(promoter)에게 임대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콘서트 예정일 전에 음악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 주최자는 음악당 소유자가 약속된 날짜에 음악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음악당 소유자는 음악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 계약 당사자를 계약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음악당 소유자는 주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당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 3.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초기 판례들은 주로 물리적 이행불능을 다루었다. • 그러나 현대 계약법은 면책사유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한다. *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해 * 이행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4.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계약의 다른 측면에서 유사한 법리로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이 있다. Coronation Cases (1903) • 1902년 런던에서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하였다. • 그러나 에드워드 7세가 병에 걸려 대관식 행사가 연기되었다. • 방을 예약한 사람들은 계약 의무로부터 면책을 주장하였다. • 그들의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것은 아니었다. •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불능과 동일한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였다. • 대관식 행사의 연기는 임차인이 계약의 합리적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건(Condition)== 계약 이행의 면책과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책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사건(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을 의무의 조건(condition) 이라고 부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 여부, 조건의 내용,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법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계약상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방도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계약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즉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 일반적으로 의무 불이행의 상대방(injured party)은 약속한 의무 자체의 실제 이행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이 특정이행을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 1. 역사적 이유 • 역사적으로 특정이행은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이 아니라 형평법 법원(equity court) 에서 인정되던 구제수단이었다. •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특정이행과 같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2. 실질적 이유 • 법원은 개인에게 계속적인 계약 이행을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또한 법원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쟁을 계속 감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3. 개념적 이유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약속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음으로써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 •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행(performance)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원칙은 계약법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다. ⸻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항상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법은 계약 위반자에게 반드시 이행하거나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현대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이라는 경제적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 만약 당사자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그 결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면 이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행위일 수 있다. • 계약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는 계약 위반자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은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사적 중재(private arbitration)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이다. • 중재에서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이 사건을 결정한다. •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판사와 같이 법을 적용하지만, 중재인의 결정은 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거의 심사되지 않는다. • 기업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건을 자신들이 선택한 포럼(forum)에서 해결할 수 있음 * 배심재판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계약 위반자는 얼마만큼 배상하여야 하는가? (How much damages should a breaching party pay?) • 약속(promise)을 위반하면 피해 당사자의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 이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 기대이익 배상(expectation damages)은 피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 배상의 제한 1.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 손해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손해 회피 의무(Duty to Mitigate) • 계약 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 3. 확실성(Certainty) • 손해는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1. 신뢰이익 배상(Reliance Damages) •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믿고 입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한다. ⸻ 2.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 상대방이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시키는 것이다. • 목적은 피해자의 기대이익 보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jv510iwzmviobuh7uoogs47q6jnv9aw 47529 47528 2026-07-27T08:10:59Z Catagorae 2660 /*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47529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v. Pfeiffer Co., 22 S.W.2d 163 (1959) Facts (사실관계) • Feinberg 여사는 17세부터 Pfeiffer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회사 이사회는 그녀의 월급을 $400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0의 연금(pension)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Pfeiffer 회사는 그녀가 퇴직하자 즉시 매월 1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 회사의 사장이 1949년에 사망한 후, 그의 부인이 1953년까지 사장직을 수행하였고, 이후 그의 사위가 사장이 되었다. • 새로운 사장은 1956년 4월 Feinberg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월 $100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 • Feinberg는 지급받은 $100짜리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회사가 계약상 월 $200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Issue (쟁점) 장래 이행해야 할 약속(executory promise)에 대한 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가? ⸻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 및 판시 이유) • 법원은 Pfeiffer 회사의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enforceable) 고 판단하였다. • Feinberg는 회사가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퇴직을 결정하였다. • 만약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Feinberg는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다. • 따라서 Pfeiffer 회사의 연금 지급 약속은 Feinberg의 퇴직이라는 행동을 유발하였다. • 회사가 그 약속을 철회하도록 허용한다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동일하게 약속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Rule (법칙) Promissory Estoppel (약속에 의한 금반언)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없어도 약속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1. 명확한 약속(clear promise) 이 존재할 것 2. 약속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3. 상대방이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동할 것 4. 그 신뢰로 인해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 5. 약속을 강제하지 않으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할 것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기억해야 할 점)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따라 약속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약속은 부정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강제된다. • 즉, promissory estoppel은 항상 완전한 계약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보호에 필요한 정도의 구제(remedy)를 제공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회할 수 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 매도인은 그 1개월 동안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option contract)에도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서는 명목적인 약인(nominal consideration)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계약법의 공정성 문제 • 이것은 계약법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 약속이론(promise theory) 은 법원으로 하여금 교섭(bargain)이 아무리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계약은 부당하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원은 특별한 정당화 검사가 요구되는 계약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1.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2. 둘째, 계약의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 일방 당사자(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상황상 정당하다고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준(guideline)은 모두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계약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 어려운 문제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 우리는 계약에서의 강박(duress) 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1. 강박(Duress) • 강박의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 물론 강요(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 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 이와 유사하게 비양심성의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는 일방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불리한 협상 지위에 있고, 그 거래(deal)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신용거래 조건(credit terms)이 비양심적이라면 Williams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도한 비양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이처럼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많은 청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거래는 거래이다(deal is a deal)” 라는 기본적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양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 can you ever get out of it?) •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행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있다. • 그들은 타당한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계약 이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많은 경우 소규모 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가치가 없을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법에 호소하여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 1. 착오(Mistake) • 때때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수(mistake)는 장래 이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와 관련된다. Sherwood v. Walker (1887) • Angus라는 소 사육자는 번식 능력이 없는 소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seller)과 접촉하였다. • 매수인은 Rose라는 이름의 이 암소를 선택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소가 번식 능력이 없고 단순히 고기용 가치만 있다고 믿고, 파운드당 5.5센트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소의 무게를 측정한 후 매수인은 $80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인도를 거부하였다. • 그 이유는 매도인이 Rose가 임신할 수 있으며, 번식용 소로서 $700~$1,000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양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substance)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계약의 위험(Risk of Contract) • Sherwood v. Walker 판결은 계약 위험(contractual risk)의 개념에 기초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Rose라는 특정 소에 관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니라 도살용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계약하였다. • 따라서 계약의 핵심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계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 계약 위험 개념은 이후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excuse)에까지 확대되었다. * 이행불능(impossibility)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2. 이행불능(Impossibility) • 때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계약 이행 시점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Taylor v. Caldwell (1863) • 음악당의 소유자는 4일간 열리는 콘서트 행사를 위하여 음악당을 행사 주최자(promoter)에게 임대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콘서트 예정일 전에 음악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 주최자는 음악당 소유자가 약속된 날짜에 음악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음악당 소유자는 음악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 계약 당사자를 계약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음악당 소유자는 주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당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 3.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초기 판례들은 주로 물리적 이행불능을 다루었다. • 그러나 현대 계약법은 면책사유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한다. *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해 * 이행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4.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계약의 다른 측면에서 유사한 법리로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이 있다. Coronation Cases (1903) • 1902년 런던에서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하였다. • 그러나 에드워드 7세가 병에 걸려 대관식 행사가 연기되었다. • 방을 예약한 사람들은 계약 의무로부터 면책을 주장하였다. • 그들의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것은 아니었다. •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불능과 동일한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였다. • 대관식 행사의 연기는 임차인이 계약의 합리적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건(Condition)== 계약 이행의 면책과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책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사건(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을 의무의 조건(condition) 이라고 부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 여부, 조건의 내용,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법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계약상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방도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계약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즉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 일반적으로 의무 불이행의 상대방(injured party)은 약속한 의무 자체의 실제 이행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이 특정이행을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 1. 역사적 이유 • 역사적으로 특정이행은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이 아니라 형평법 법원(equity court) 에서 인정되던 구제수단이었다. •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특정이행과 같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2. 실질적 이유 • 법원은 개인에게 계속적인 계약 이행을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또한 법원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쟁을 계속 감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3. 개념적 이유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약속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음으로써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 •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행(performance)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원칙은 계약법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다. ⸻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항상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법은 계약 위반자에게 반드시 이행하거나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현대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이라는 경제적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 만약 당사자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그 결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면 이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행위일 수 있다. • 계약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는 계약 위반자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은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사적 중재(private arbitration)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이다. • 중재에서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이 사건을 결정한다. •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판사와 같이 법을 적용하지만, 중재인의 결정은 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거의 심사되지 않는다. • 기업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건을 자신들이 선택한 포럼(forum)에서 해결할 수 있음 * 배심재판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계약 위반자는 얼마만큼 배상하여야 하는가? (How much damages should a breaching party pay?) • 약속(promise)을 위반하면 피해 당사자의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 이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 기대이익 배상(expectation damages)은 피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 배상의 제한 1.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 손해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손해 회피 의무(Duty to Mitigate) • 계약 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 3. 확실성(Certainty) • 손해는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1. 신뢰이익 배상(Reliance Damages) •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믿고 입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한다. ⸻ 2.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 상대방이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시키는 것이다. • 목적은 피해자의 기대이익 보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8zoodx8gm0r8v5eaapn2zk898vspt7k 법률영어/불법행위법 0 7565 47472 43168 2026-07-27T06:45:13Z Catagorae 2660 47472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 단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질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애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 (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 CAbs이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띤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침해에 대하여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늪은 (Escola 사건을 판결한 켈리포니아 주 대볍원윤 포함) 열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선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힘-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폰지으려 고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바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살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자체로 말한다" (the thing(accident) speak fo r itselO.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l.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엽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 섣달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2. 과섣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죠엽사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틀 것을 유도하 는 충분한 동기부여룹 제공할 수 없다 :). 세조업자플은 선행 삭으쿄 자신윤의 셰룹이 안전하다 j 광고판 한다 :_L와 감븐 팡고에 의하여 만틀어진 소비자뜰의 끼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4. 비꽉 제조엽자기 합리척 qllL 양1 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픔의 하자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선혀 피해륜 당하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 이 제조엽자에게 ξJ 가가 원l] 면,제조염자는 그 손해딘 그의 고객담에가1 분Bl] 할 것o'! 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 (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 (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 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 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tv5njuhphhc2eri3igz923gmwqw918x 47473 47472 2026-07-27T06:45:42Z Catagorae 2660 /*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47473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 단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질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애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 (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 CAbs이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띤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침해에 대하여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늪은 (Escola 사건을 판결한 켈리포니아 주 대볍원윤 포함) 열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선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힘-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폰지으려 고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바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살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자체로 말한다" (the thing(accident) speak fo r itselO.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l.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엽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 섣달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2. 과섣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죠엽사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틀 것을 유도하 는 충분한 동기부여룹 제공할 수 없다 :). 세조업자플은 선행 삭으쿄 자신윤의 셰룹이 안전하다 j 광고판 한다 :_L와 감븐 팡고에 의하여 만틀어진 소비자뜰의 끼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4. 비꽉 제조엽자기 합리척 qllL 양1 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픔의 하자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선혀 피해륜 당하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 이 제조엽자에게 ξJ 가가 원l] 면,제조염자는 그 손해딘 그의 고객담에가1 분Bl] 할 것o'! 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 (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 (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 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 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7bvjuyecbobn9nvim1yaubn8ej9jhi2 47474 47473 2026-07-27T06:46:23Z Catagorae 2660 /*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47474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 단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질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애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 (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침해에 대하여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늪은 (Escola 사건을 판결한 켈리포니아 주 대볍원윤 포함) 열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선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힘-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폰지으려 고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바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살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자체로 말한다" (the thing(accident) speak fo r itselO.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l.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엽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 섣달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2. 과섣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죠엽사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틀 것을 유도하 는 충분한 동기부여룹 제공할 수 없다 :). 세조업자플은 선행 삭으쿄 자신윤의 셰룹이 안전하다 j 광고판 한다 :_L와 감븐 팡고에 의하여 만틀어진 소비자뜰의 끼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4. 비꽉 제조엽자기 합리척 qllL 양1 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픔의 하자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선혀 피해륜 당하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 이 제조엽자에게 ξJ 가가 원l] 면,제조염자는 그 손해딘 그의 고객담에가1 분Bl] 할 것o'! 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 (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 (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 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 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rppwb2i21rsxjn5y9qiijvaazskj28l 47475 47474 2026-07-27T06:50:30Z Catagorae 2660 /* 제조업자는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침해에 대하여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 */ 47475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 단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질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애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 (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0c8o9oa1xas2mbqufxqt9o97h0zzbhx 47476 47475 2026-07-27T06:52:32Z Catagorae 2660 /* 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 */ 47476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애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gl4bjq47sr151d8lbmrmssr2v6b6tv0 47477 47476 2026-07-27T06:52:56Z Catagorae 2660 /*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47477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jgd18i8863hzqseoczr9nl87cdx1gme 47478 47477 2026-07-27T06:53:59Z Catagorae 2660 /*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47478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668wre1ct9hcp5h6fbfpztgb1ojf16o 47479 47478 2026-07-27T06:55:18Z Catagorae 2660 /*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47479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fuo76vmvewr53rswsjt6l49zm1wyatg 47480 47479 2026-07-27T06:57:29Z Catagorae 2660 /*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47480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6cgooxyap6dj9hqjwd30pkf8keeql5k 47481 47480 2026-07-27T06:59:00Z Catagorae 2660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47481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8f1dl6yrp0f46u75aylqn31zewcw6rt 47482 47481 2026-07-27T07:00:09Z Catagorae 2660 /*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47482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 (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kt4k1kyknuhk1hvlsao1im7i564mu1p 47483 47482 2026-07-27T07:01:52Z Catagorae 2660 /*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47483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7sd8uugzv7q9dzbg6h5i7sk5nndu6tz 47484 47483 2026-07-27T07:02:53Z Catagorae 2660 /*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47484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대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1ola500i8h0ve44iqk8m4mnbc0wy4x0 47485 47484 2026-07-27T07:03:11Z Catagorae 2660 /*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47485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nvizbek6be2o0zdwfkfdeupm38svr1a 47486 47485 2026-07-27T07:03:36Z Catagorae 2660 /*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47486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e1a5xeywy4th9cg8o7m5gvhtzn0cmd9 47487 47486 2026-07-27T07:04:30Z Catagorae 2660 /*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47487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igmbjvacockifg8vpbyx5r31jszwo81 47488 47487 2026-07-27T07:05:21Z Catagorae 2660 /*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47488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gw1beakkogo7izy41t9ggppql73fqhf 47489 47488 2026-07-27T07:06:36Z Catagorae 2660 /*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47489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 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1tpidk6anebnjwzubpdctt1fq6p8muj 47490 47489 2026-07-27T07:12:16Z Catagorae 2660 /*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47490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qluz4htomdhsty1cjjb8e5re2pxuhsv 47491 47490 2026-07-27T07:12:53Z Catagorae 2660 /*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47491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r3p6f3b4hmewvub1elanr94axyzhyee 47492 47491 2026-07-27T07:13:38Z Catagorae 2660 /* Damages(배상) */ 47492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cq2fsmrtu02hzhu1chal2foomehcyt8 47493 47492 2026-07-27T07:15:03Z Catagorae 2660 /*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47493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89yijb37kzet34ijl4kso5ylqozf11c 47494 47493 2026-07-27T07:15:54Z Catagorae 2660 /*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47494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kj9d76ada7815g6j4v1xybhywn3qjzm 47495 47494 2026-07-27T07:16:28Z Catagorae 2660 /*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47495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3k27yx0gmyefeyquv0l585i94d601tn 47496 47495 2026-07-27T07:17:38Z Catagorae 2660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47496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iv5yb6le3ton7ipu88uwsep021pyb7y 47497 47496 2026-07-27T07:18:11Z Catagorae 2660 /*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47497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 (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e Facie Case?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어로 “일見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應의 "(by first instance)"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implied consent" (묵시적 동의))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iuaeejain0t25te4zmxn8wo4anv5lex 47498 47497 2026-07-27T07:27:59Z Catagorae 2660 47498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interference)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wronged)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a facie는 라틴어로 “일견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응당”(by first inst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주장(proposition)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bodily harm)는 타인의 신체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손상(physical impairment), 육체적 고통 또는 질병이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적인 일반인의 자존심(sense of dignity)을 침해하면 offensive(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vaccination)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battery)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drunks)를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 혐의자)와 피고(피해 주장자)가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Non-Deadly Force v. Deadly Force (비치사적 물리력과 치사적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force)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Deadly Force (비치명적 물리력)===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unprivileged harm)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론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serious harm)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land) 또는 동산(chattel)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s Case, 12 Co. Rep.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이다.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실려 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cask)은 어차피 잃게 될 것(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upset)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상상해 보자. * NIED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사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rules)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ED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험지역의 원칙)=== * Impact Rule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impact,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충격을 두려워하였고(feared), 위험지역(zone of danger)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legal doctrine)의 취지(policy)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NIED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의 취지(policy)는 배상 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l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l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l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l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침해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axtf6yw02f0c6tr8mudzkav1ubpgcec 47499 47498 2026-07-27T07:29:04Z Catagorae 2660 /*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47499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interference)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wronged)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a facie는 라틴어로 “일견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응당”(by first inst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주장(proposition)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bodily harm)는 타인의 신체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손상(physical impairment), 육체적 고통 또는 질병이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적인 일반인의 자존심(sense of dignity)을 침해하면 offensive(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vaccination)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battery)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drunks)를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 혐의자)와 피고(피해 주장자)가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Non-Deadly Force v. Deadly Force (비치사적 물리력과 치사적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force)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Deadly Force (비치명적 물리력)===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unprivileged harm)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론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serious harm)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land) 또는 동산(chattel)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s Case, 12 Co. Rep.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이다.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실려 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cask)은 어차피 잃게 될 것(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upset)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상상해 보자. * NIED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사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rules)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ED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험지역의 원칙)=== * Impact Rule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impact,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충격을 두려워하였고(feared), 위험지역(zone of danger)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legal doctrine)의 취지(policy)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NIED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의 취지(policy)는 배상 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l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l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l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l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침해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44l10pli60kssh4imvwm632gcvn7btt 47500 47499 2026-07-27T07:29:40Z Catagorae 2660 /*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47500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interference)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wronged)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a facie는 라틴어로 “일견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응당”(by first inst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주장(proposition)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bodily harm)는 타인의 신체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손상(physical impairment), 육체적 고통 또는 질병이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적인 일반인의 자존심(sense of dignity)을 침해하면 offensive(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vaccination)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battery)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drunks)를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 혐의자)와 피고(피해 주장자)가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Non-Deadly Force v. Deadly Force (비치사적 물리력과 치사적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force)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Deadly Force (비치명적 물리력)===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unprivileged harm)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론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serious harm)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land) 또는 동산(chattel)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s Case, 12 Co. Rep.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이다.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실려 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cask)은 어차피 잃게 될 것(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upset)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상상해 보자. * NIED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사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rules)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ED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험지역의 원칙)=== * Impact Rule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impact,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충격을 두려워하였고(feared), 위험지역(zone of danger)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legal doctrine)의 취지(policy)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NIED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의 취지(policy)는 배상 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l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l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l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l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침해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i4x7wg446p70p6e3v8qg2o36fn6jrpu 47501 47500 2026-07-27T07:30:42Z Catagorae 2660 /*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47501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interference)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wronged)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a facie는 라틴어로 “일견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응당”(by first inst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주장(proposition)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bodily harm)는 타인의 신체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손상(physical impairment), 육체적 고통 또는 질병이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적인 일반인의 자존심(sense of dignity)을 침해하면 offensive(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vaccination)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battery)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drunks)를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 혐의자)와 피고(피해 주장자)가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Non-Deadly Force v. Deadly Force (비치사적 물리력과 치사적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force)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Deadly Force (비치명적 물리력)===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unprivileged harm)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론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serious harm)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land) 또는 동산(chattel)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s Case, 12 Co. Rep.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이다.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실려 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cask)은 어차피 잃게 될 것(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upset)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상상해 보자. * NIED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사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rules)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ED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험지역의 원칙)=== * Impact Rule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impact,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충격을 두려워하였고(feared), 위험지역(zone of danger)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legal doctrine)의 취지(policy)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NIED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의 취지(policy)는 배상 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scene)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실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physical injury) 가 발생하였다.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밀접하게(cl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l physical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l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l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침해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7mle5god6c9l24irhcidpf1hls52dje 47502 47501 2026-07-27T07:32:15Z Catagorae 2660 /*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47502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interference)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wronged)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a facie는 라틴어로 “일견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응당”(by first inst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주장(proposition)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bodily harm)는 타인의 신체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손상(physical impairment), 육체적 고통 또는 질병이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적인 일반인의 자존심(sense of dignity)을 침해하면 offensive(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vaccination)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battery)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drunks)를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 혐의자)와 피고(피해 주장자)가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Non-Deadly Force v. Deadly Force (비치사적 물리력과 치사적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force)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Deadly Force (비치명적 물리력)===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unprivileged harm)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론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serious harm)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land) 또는 동산(chattel)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s Case, 12 Co. Rep.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이다.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실려 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cask)은 어차피 잃게 될 것(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upset)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상상해 보자. * NIED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사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rules)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ED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험지역의 원칙)=== * Impact Rule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impact,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충격을 두려워하였고(feared), 위험지역(zone of danger)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legal doctrine)의 취지(policy)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NIED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의 취지(policy)는 배상 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scene)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실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physical injury) 가 발생하였다.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밀접하게(cl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l physical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l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상시 침입자)=== * 상시침입자(constant trespassers)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토지의 제한구역(l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landowner) 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인공적 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침해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d0kalps6xcvq7hlw3tj2xmp1h4k0a53 베이비바 뽀개기 0 7627 47534 46077 2026-07-27T08:49:30Z Catagorae 2660 47534 wikitext text/x-wiki {{차례}} '''베이비바'''(Baby Bar, FYLSE: First-Year Law Students’ Examination)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인가 법학대학원 또는 대체 법학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 법률시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다른 주와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변호사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ABA 승인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통신(온라인) 로스쿨 과정을 4년 동안 이수하고 그 과정 중 베이비바에 합격하면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한국 법학사 학위와 미국 LLM(법학석사) 1년 과정을 이수한 외국 법학전공자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뉴욕주 제도와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베이비바 경로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접근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진학할 경우, 법학사 학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소재 로스쿨 기준 LLM 학비는 약 $83,722에 달하며, 생활비와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베이비바 경로는 법학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통신 로스쿨 과정을 직장과 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WCU(Northwestern Californi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경우 연간 약 $2,850 수준의 학비로 4년간 총 약 1천만~2천만 원 정도의 비용([http://www.nwculaw.edu/finances_tuition.html NWCU기준 연간 3백만원 정도($2,850)])으로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년제 통신 로스쿨 과정은 미국 로스쿨의 3년 JD 과정과 유사한 범위의 미국법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LLM 과정에 비해 미국 법체계와 판례, 법률 분석 방법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바 경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 중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는 직장인이나 비전통적 법학 교육 경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베이비바 시험제도와 운영 ''' * [[베이비바 뽀개기/시험제도와 운영|시험제도와 운영]] * [[베이비바 뽀개기/통신 로스쿨|통신 로스쿨]] * [[베이비바 뽀개기/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2부 베이비바 시험준비 안내 ''' *[[베이비바 뽀개기/수험준비의 기초|수험준비의 기초]] *[[베이비바 뽀개기/수험전략과 시간계획|수험전략과 시간계획]] *[[베이비바 뽀개기/시험공부의 방법|시험공부의 방법]] *[[베이비바 뽀개기/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 *[[베이비바 뽀개기/선택형 해결방법론|객관식 문제 해결방법론]] *[[베이비바 뽀개기/추천교재|추천교재]] '''제3부 실체법 공부하기 ''' * [[베이비바 뽀개기/베이비바 미국법|베이비바 미국법]] * [[베이비바 뽀개기/시험문제의 유형|시험문제의 유형]] * [[베이비바 뽀개기/과목목차|과목목차]] * [[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객관식 연습문제]] '''제4부 기출문제 연습''' * [[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 [[베이비바 뽀개기/2021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1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21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1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9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9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9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9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8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8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5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5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5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5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4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4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3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3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1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1년 6월]] '''빅바에서 베이비바 과목 기출문제''' July-2023 * [[베이비바 뽀개기/2024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4년 2월 제5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3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3년 7월 제2문 제4문]] 불법행위법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10월 제4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2월 제3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2월 제1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7월 제5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7월 제3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2월 제2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7월 제1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7월 제5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2월 제2문]] 구제법/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2월 제6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7월 제3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2월 제6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7월 제3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2월 제1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7월 제1문]] 계약법/구제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7월 제4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7월 제4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2월 제1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7월 제4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7월 제6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7월 제3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7월 제1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2월 제4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7월 제5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7월 제1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2월 제1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8년 2월 제1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7월 제2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2월 제3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2월 제6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2월 제5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4년 7월 제1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3년 2월 제3문]] 형사법/증거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7월 제5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7월 제4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1999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9년 7월 제1문 (법조윤리와 복합문제)]] * [[베이비바 뽀개기/1997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7년 7월 제6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6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6년 7월 제3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6년 2월 제5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4년 7월 제3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2년 7월 제5문]] * [[베이비바 뽀개기/1988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88년 7월 제5문]] '''UBE에서 베이비바 과목 기출문제''' * [[/MEE 2014|MEE 2014년 기출문제]] * [[/MEE 2015|MEE 2015년 기출문제]] * [[/MEE 2016|MEE 2016년 기출문제]] * [[/MEE 2017|MEE 2017년 기출문제]] * [[/MEE 2018|MEE 2018년 기출문제]] * [[/MEE 2019|MEE 2019년 기출문제]] * [[/MEE 2020|MEE 2020년 기출문제]] * [[/MEE 2021|MEE 2021년 기출문제]] '''제4부 시험보러가기''' * [[베이비바 뽀개기/여행계획|여행계획]] * [[베이비바 뽀개기/현지도착|현지도착]] * [[베이비바 뽀개기/고사장에서|고사장에서]] '''제5부 베이비바 합격 이후 ''' *[[베이비바 뽀개기/변호사시험|변호사시험]] *[[베이비바 뽀개기/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시험]] *[[베이비바 뽀개기/기록형시험|기록형시험]] {{차례 끝}}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분류:법학]] c71a0dw131i9hlb4udoymfaqyy4fekd 47535 47534 2026-07-27T08:50:58Z Catagorae 2660 47535 wikitext text/x-wiki {{차례}} '''베이비바'''(Baby Bar, FYLSE: First-Year Law Students’ Examination)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인가 법학대학원 또는 대체 법학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 법률시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다른 주와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변호사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ABA 승인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통신(온라인) 로스쿨 과정을 4년 동안 이수하고 그 과정 중 베이비바에 합격하면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한국 법학사 학위와 미국 LLM(법학석사) 1년 과정을 이수한 외국 법학전공자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뉴욕주 제도와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베이비바 경로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접근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진학할 경우, 법학사 학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소재 로스쿨 기준 LLM 학비는 약 $83,722에 달하며, 생활비와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베이비바 경로는 법학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통신 로스쿨 과정을 직장과 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WCU(Northwestern Californi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경우 연간 약 $4,980 수준의 학비로 4년간 총 약 3천만 원 정도의 비용([http://www.nwculaw.edu/finances_tuition.html NWCU기준 연간 750만원 정도($4,980)])으로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년제 통신 로스쿨 과정은 미국 로스쿨의 3년 JD 과정과 유사한 범위의 미국법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LLM 과정에 비해 미국 법체계와 판례, 법률 분석 방법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바 경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 중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는 직장인이나 비전통적 법학 교육 경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베이비바 시험제도와 운영 ''' * [[베이비바 뽀개기/시험제도와 운영|시험제도와 운영]] * [[베이비바 뽀개기/통신 로스쿨|통신 로스쿨]] * [[베이비바 뽀개기/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2부 베이비바 시험준비 안내 ''' *[[베이비바 뽀개기/수험준비의 기초|수험준비의 기초]] *[[베이비바 뽀개기/수험전략과 시간계획|수험전략과 시간계획]] *[[베이비바 뽀개기/시험공부의 방법|시험공부의 방법]] *[[베이비바 뽀개기/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 *[[베이비바 뽀개기/선택형 해결방법론|객관식 문제 해결방법론]] *[[베이비바 뽀개기/추천교재|추천교재]] '''제3부 실체법 공부하기 ''' * [[베이비바 뽀개기/베이비바 미국법|베이비바 미국법]] * [[베이비바 뽀개기/시험문제의 유형|시험문제의 유형]] * [[베이비바 뽀개기/과목목차|과목목차]] * [[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객관식 연습문제]] '''제4부 기출문제 연습''' * [[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 [[베이비바 뽀개기/2021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1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21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1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9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9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9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9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8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8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5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5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5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5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4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4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3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3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6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1년 10월]] | [[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6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1년 6월]] '''빅바에서 베이비바 과목 기출문제''' July-2023 * [[베이비바 뽀개기/2024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4년 2월 제5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3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3년 7월 제2문 제4문]] 불법행위법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10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10월 제4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2월 제3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20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20년 2월 제1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7월 제5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9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9년 7월 제3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2월 제2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8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8년 7월 제1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7월 제5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2월 제2문]] 구제법/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7년 2월 제6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7월 제3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6년 2월 제6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7월 제3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5년 2월 제1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7월 제1문]] 계약법/구제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4년 7월 제4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7월 제4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3년 2월 제1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7월 제4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2년 7월 제6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7월 제3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7월 제1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1년 2월 제4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7월 제5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7월 제1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10년 2월 제1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8년 2월 제1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7월 제2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7년 2월 제3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2월 제6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6년 2월 제5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4년 7월 제1문]] 형사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3년 2월 제3문]] 형사법/증거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7월 제5문]] 불법행위법 * [[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2002년 7월 제4문]] 계약법 * [[베이비바 뽀개기/1999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9년 7월 제1문 (법조윤리와 복합문제)]] * [[베이비바 뽀개기/1997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7년 7월 제6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6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6년 7월 제3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6년 2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6년 2월 제5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4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4년 7월 제3문]] * [[베이비바 뽀개기/1992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92년 7월 제5문]] * [[베이비바 뽀개기/1988년 7월|사례형 기출문제 한글판 1988년 7월 제5문]] '''UBE에서 베이비바 과목 기출문제''' * [[/MEE 2014|MEE 2014년 기출문제]] * [[/MEE 2015|MEE 2015년 기출문제]] * [[/MEE 2016|MEE 2016년 기출문제]] * [[/MEE 2017|MEE 2017년 기출문제]] * [[/MEE 2018|MEE 2018년 기출문제]] * [[/MEE 2019|MEE 2019년 기출문제]] * [[/MEE 2020|MEE 2020년 기출문제]] * [[/MEE 2021|MEE 2021년 기출문제]] '''제4부 시험보러가기''' * [[베이비바 뽀개기/여행계획|여행계획]] * [[베이비바 뽀개기/현지도착|현지도착]] * [[베이비바 뽀개기/고사장에서|고사장에서]] '''제5부 베이비바 합격 이후 ''' *[[베이비바 뽀개기/변호사시험|변호사시험]] *[[베이비바 뽀개기/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시험]] *[[베이비바 뽀개기/기록형시험|기록형시험]] {{차례 끝}}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분류:법학]] 4tveba238b5tsg9yi0cmqds357socqr 베이비바 뽀개기/고사장에서 0 7638 47539 33521 2026-07-27T08:56:44Z Catagorae 2660 /* 반입허용물품 */ 47539 wikitext text/x-wiki ==고사장== 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w:로스앤젤레스|로스앤젤레스]]와 [[w: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 두 지역에서 칠 수 있으며 응시료는 현재 [https://www.calbarxap.com/Applications/CalBar/California_Bar_1st_Year_Exam/default.asp $566]이고 컴퓨터를 사용해 답안 작성할 경우 [http://learn.examsoft.com ExamSoft사]의 [https://www.examsoft.com/dotnet/Default.aspx?f=calbar SofTest]라는 답안작성용 윈도우 혹은 맥용 프로그램 사용료 $139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또 늦게 신청할 경우 각종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응시료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 웹사이트에서 최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결과는 6월 시험의 경우 8월 중순에 10월 시험의 경우 12월 중순 경에 우편으로 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자신의 채점된 논술답안지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시험후기== [http://blog.naver.com/royceshin/220044497231] ==샌프란시스코 지역 고사장== 시험장으로부터 1마일도 안되는 곳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려면 4~5백달러의 또다른 비용이 든다. 하지만 그건 돈을 잘쓰는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이거나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날에 기분을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당일에 버스나 기차 연결편 혹은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스런 마음이 너무나 마음속에 불안으로 흘러내린다. 게다가, 호텔에서 시험장으로 바로 가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수도승 같은 경험과 오로지 그곳은 (음식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당신을 오로지 한가지 과제에만 정신을 집중하게끔 도와준다 -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 ==반입허용물품== 주관식 시험(에세이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주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점심시간에 필요할 수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그 밖에 허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케이스가 없는 베개 1개 * 책받침(책꽂이) 1개 * 발받침 1개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다음의 노트북 컴퓨터 관련 부속품: * 분리형 키보드 * 유선 또는 무선 마우스 * 노트북 거치대 또는 높이 4인치 이하의 스탠드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단색 고형 마우스 패드 ⸻ 객관식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객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연필(응시자는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야 함) *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 4×4인치 이하의 비디지털 타이머 또는 시계 * 흡입기(호흡기 관련 의료용품)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수험시설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된 장애 관련 보조기기 * 안경(단, 안경집은 반입 불가) * 일반적인 수영용 귀마개 또는 플라스틱 귀마개(서로 연결된 형태는 불가) * 여성 위생용품 * 의약품 * 당뇨병 관리 장비(단, 음식 및 음료는 허용되지 않음)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연필깎이 및 별도로 분리된 지우개는 시험실 내 소지가 금지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금지 물품 반입 시 조치==== 금지된 물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목차 6항(위반 관련 통지)에 따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험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해당 응시자의 성적은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프로그램 이그잼소프트 소개== [http://www.examsoft.com 이그잼소프트(ExamSoft)]는수험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안작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은 SofTest라고 합니다. ==이그잼소프트 안내문== 1. 당신은 노트북컴퓨터인증절차를 단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노트북으로 당신이 시험을 치게된다는 점 확인하세요. 2. 2012년 10월 시험 지원자들은 ExamSoft의 인증절차를 시작, 완료하여 입장권의 영수증을 받았을겁니다. 입장권은 주법조인력과가 지원자들이 시험을 칠 자격이있는지 결정한후에 전달합니다. 3. 당신이 이전 변호사시험 때 SofTest를 다운로드 받았다하더라도 다시 로그인해서 SofTest를 다운로드받고 등록해야합니다. "시험응시자" 부문 아래에 지원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세요. 지원자 아이디로는 F자로 이어지는 파일넘버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로는 당신의 생일을 사용하세요.(월/일/년도) 4. SofTest을 설치하고 당신의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인증하면, 주법조인력과의 안내하에 당신의 컴퓨터를 시험에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시험에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인증된 노트북을 사용해야합니다. 당신의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가 시험당일날 작동하않는다면 수기로 시험을 치루어야합니다. SofTest는 (3-4년 이내에 구입된) 어떤 현대컴퓨터에서도 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클릭하세요. 당신은 시험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나머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ExamSoft 는 관리자들에게 시험의 통일성은 유지됨을 알게 하면서, 시험응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컴퓨터를 시험에 가지와 사용하는 편리를 주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컴퓨터 기반의 응시 기술을 시장에 제공하고 모든 관련된 사람에게 시험 경험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몇가지 주요 장점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빨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신의 답들을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타이핑을 할 수 있다. 시험을 쉽게 탐색하고 당신의 답을 검토를 위해 태그할 수 있다. 몇 스트레스와 피로를 시험 보는 날에서 없앨 수 있다. ===지원=== 만약 당신이 시험 전에 또는 후에 질문을 해야한다면, ExamSoft 는 실시간 고객 지원을 전화나 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제공해드립니다. 우리 팀은 당신의 기계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것도 포함해서요. 당신은 또한 우리의 시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이 사이트의 FAQ란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술적 지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험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의고사다 / 시험 연습는 당신의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당신의 프로그램 위를 보아라) ===소프트웨어=== SofTest 인스톨에 필요한 검사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수준의 계정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오른쪽 클릭 -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 ==마지막 각오== 마음으로 미리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이고 재능입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해도 합격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경우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익힌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시험장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크게 욕심을 내기 보다는 최소한의 양만 점검하고 시험장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k5zyt3lrsl7z3jmt2xficj3ocimdrfv 47540 47539 2026-07-27T08:57:16Z Catagorae 2660 /* 고사장 */ 47540 wikitext text/x-wiki ==고사장== 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w:로스앤젤레스|로스앤젤레스]]와 [[w: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 두 지역에서 칠 수 있으며 응시료는 현재 [https://www.calbarxap.com/Applications/CalBar/California_Bar_1st_Year_Exam/default.asp $566]이고 컴퓨터를 사용해 답안 작성할 경우 [http://learn.examsoft.com ExamSoft사]의 [https://www.examsoft.com/dotnet/Default.aspx?f=calbar SofTest]라는 답안작성용 윈도우 혹은 맥용 프로그램 사용료 $139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또한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는 매년 변동 및 인상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최신 신청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결과는 6월 시험의 경우 8월 중순경, 10월 시험의 경우 12월 중순경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합격자는 우편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며, 요청하는 경우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논술 답안지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고사장== 시험장으로부터 1마일도 안되는 곳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려면 4~5백달러의 또다른 비용이 든다. 하지만 그건 돈을 잘쓰는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이거나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날에 기분을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당일에 버스나 기차 연결편 혹은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스런 마음이 너무나 마음속에 불안으로 흘러내린다. 게다가, 호텔에서 시험장으로 바로 가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수도승 같은 경험과 오로지 그곳은 (음식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당신을 오로지 한가지 과제에만 정신을 집중하게끔 도와준다 -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 ==반입허용물품== 주관식 시험(에세이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주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점심시간에 필요할 수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그 밖에 허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케이스가 없는 베개 1개 * 책받침(책꽂이) 1개 * 발받침 1개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다음의 노트북 컴퓨터 관련 부속품: * 분리형 키보드 * 유선 또는 무선 마우스 * 노트북 거치대 또는 높이 4인치 이하의 스탠드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단색 고형 마우스 패드 ⸻ 객관식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객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연필(응시자는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야 함) *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 4×4인치 이하의 비디지털 타이머 또는 시계 * 흡입기(호흡기 관련 의료용품)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수험시설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된 장애 관련 보조기기 * 안경(단, 안경집은 반입 불가) * 일반적인 수영용 귀마개 또는 플라스틱 귀마개(서로 연결된 형태는 불가) * 여성 위생용품 * 의약품 * 당뇨병 관리 장비(단, 음식 및 음료는 허용되지 않음)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연필깎이 및 별도로 분리된 지우개는 시험실 내 소지가 금지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금지 물품 반입 시 조치==== 금지된 물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목차 6항(위반 관련 통지)에 따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험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해당 응시자의 성적은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프로그램 이그잼소프트 소개== [http://www.examsoft.com 이그잼소프트(ExamSoft)]는수험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안작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은 SofTest라고 합니다. ==이그잼소프트 안내문== 1. 당신은 노트북컴퓨터인증절차를 단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노트북으로 당신이 시험을 치게된다는 점 확인하세요. 2. 2012년 10월 시험 지원자들은 ExamSoft의 인증절차를 시작, 완료하여 입장권의 영수증을 받았을겁니다. 입장권은 주법조인력과가 지원자들이 시험을 칠 자격이있는지 결정한후에 전달합니다. 3. 당신이 이전 변호사시험 때 SofTest를 다운로드 받았다하더라도 다시 로그인해서 SofTest를 다운로드받고 등록해야합니다. "시험응시자" 부문 아래에 지원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세요. 지원자 아이디로는 F자로 이어지는 파일넘버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로는 당신의 생일을 사용하세요.(월/일/년도) 4. SofTest을 설치하고 당신의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인증하면, 주법조인력과의 안내하에 당신의 컴퓨터를 시험에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시험에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인증된 노트북을 사용해야합니다. 당신의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가 시험당일날 작동하않는다면 수기로 시험을 치루어야합니다. SofTest는 (3-4년 이내에 구입된) 어떤 현대컴퓨터에서도 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클릭하세요. 당신은 시험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나머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ExamSoft 는 관리자들에게 시험의 통일성은 유지됨을 알게 하면서, 시험응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컴퓨터를 시험에 가지와 사용하는 편리를 주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컴퓨터 기반의 응시 기술을 시장에 제공하고 모든 관련된 사람에게 시험 경험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몇가지 주요 장점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빨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신의 답들을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타이핑을 할 수 있다. 시험을 쉽게 탐색하고 당신의 답을 검토를 위해 태그할 수 있다. 몇 스트레스와 피로를 시험 보는 날에서 없앨 수 있다. ===지원=== 만약 당신이 시험 전에 또는 후에 질문을 해야한다면, ExamSoft 는 실시간 고객 지원을 전화나 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제공해드립니다. 우리 팀은 당신의 기계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것도 포함해서요. 당신은 또한 우리의 시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이 사이트의 FAQ란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술적 지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험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의고사다 / 시험 연습는 당신의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당신의 프로그램 위를 보아라) ===소프트웨어=== SofTest 인스톨에 필요한 검사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수준의 계정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오른쪽 클릭 -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 ==마지막 각오== 마음으로 미리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이고 재능입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해도 합격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경우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익힌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시험장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크게 욕심을 내기 보다는 최소한의 양만 점검하고 시험장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ouxx4hq0r7f9n6rtwogxpnb4eooxq6l 47541 47540 2026-07-27T08:57:39Z Catagorae 2660 /* 샌프란시스코 지역 고사장 */ 47541 wikitext text/x-wiki ==고사장== 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w:로스앤젤레스|로스앤젤레스]]와 [[w: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 두 지역에서 칠 수 있으며 응시료는 현재 [https://www.calbarxap.com/Applications/CalBar/California_Bar_1st_Year_Exam/default.asp $566]이고 컴퓨터를 사용해 답안 작성할 경우 [http://learn.examsoft.com ExamSoft사]의 [https://www.examsoft.com/dotnet/Default.aspx?f=calbar SofTest]라는 답안작성용 윈도우 혹은 맥용 프로그램 사용료 $139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또한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는 매년 변동 및 인상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최신 신청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결과는 6월 시험의 경우 8월 중순경, 10월 시험의 경우 12월 중순경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합격자는 우편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며, 요청하는 경우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논술 답안지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고사장== 시험장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호텔에 숙박하려면 약 400~5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하여 시험장에 이동하는 것은 중요한 시험일의 컨디션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버스나 기차의 연결 문제, 교통 체증 등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험장과 가까운 호텔에 머무르면 호텔에서 시험장까지 바로 이동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단순한 일정 속에서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음식 등을 객실로 가져오는 것 외에는 외부 환경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수도승과 같은 집중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입허용물품== 주관식 시험(에세이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주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점심시간에 필요할 수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그 밖에 허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케이스가 없는 베개 1개 * 책받침(책꽂이) 1개 * 발받침 1개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다음의 노트북 컴퓨터 관련 부속품: * 분리형 키보드 * 유선 또는 무선 마우스 * 노트북 거치대 또는 높이 4인치 이하의 스탠드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단색 고형 마우스 패드 ⸻ 객관식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객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연필(응시자는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야 함) *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 4×4인치 이하의 비디지털 타이머 또는 시계 * 흡입기(호흡기 관련 의료용품)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수험시설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된 장애 관련 보조기기 * 안경(단, 안경집은 반입 불가) * 일반적인 수영용 귀마개 또는 플라스틱 귀마개(서로 연결된 형태는 불가) * 여성 위생용품 * 의약품 * 당뇨병 관리 장비(단, 음식 및 음료는 허용되지 않음)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연필깎이 및 별도로 분리된 지우개는 시험실 내 소지가 금지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금지 물품 반입 시 조치==== 금지된 물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목차 6항(위반 관련 통지)에 따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험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해당 응시자의 성적은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프로그램 이그잼소프트 소개== [http://www.examsoft.com 이그잼소프트(ExamSoft)]는수험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안작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은 SofTest라고 합니다. ==이그잼소프트 안내문== 1. 당신은 노트북컴퓨터인증절차를 단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노트북으로 당신이 시험을 치게된다는 점 확인하세요. 2. 2012년 10월 시험 지원자들은 ExamSoft의 인증절차를 시작, 완료하여 입장권의 영수증을 받았을겁니다. 입장권은 주법조인력과가 지원자들이 시험을 칠 자격이있는지 결정한후에 전달합니다. 3. 당신이 이전 변호사시험 때 SofTest를 다운로드 받았다하더라도 다시 로그인해서 SofTest를 다운로드받고 등록해야합니다. "시험응시자" 부문 아래에 지원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세요. 지원자 아이디로는 F자로 이어지는 파일넘버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로는 당신의 생일을 사용하세요.(월/일/년도) 4. SofTest을 설치하고 당신의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인증하면, 주법조인력과의 안내하에 당신의 컴퓨터를 시험에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시험에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인증된 노트북을 사용해야합니다. 당신의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가 시험당일날 작동하않는다면 수기로 시험을 치루어야합니다. SofTest는 (3-4년 이내에 구입된) 어떤 현대컴퓨터에서도 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클릭하세요. 당신은 시험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나머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ExamSoft 는 관리자들에게 시험의 통일성은 유지됨을 알게 하면서, 시험응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컴퓨터를 시험에 가지와 사용하는 편리를 주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컴퓨터 기반의 응시 기술을 시장에 제공하고 모든 관련된 사람에게 시험 경험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몇가지 주요 장점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빨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신의 답들을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타이핑을 할 수 있다. 시험을 쉽게 탐색하고 당신의 답을 검토를 위해 태그할 수 있다. 몇 스트레스와 피로를 시험 보는 날에서 없앨 수 있다. ===지원=== 만약 당신이 시험 전에 또는 후에 질문을 해야한다면, ExamSoft 는 실시간 고객 지원을 전화나 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제공해드립니다. 우리 팀은 당신의 기계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것도 포함해서요. 당신은 또한 우리의 시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이 사이트의 FAQ란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술적 지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험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의고사다 / 시험 연습는 당신의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당신의 프로그램 위를 보아라) ===소프트웨어=== SofTest 인스톨에 필요한 검사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수준의 계정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오른쪽 클릭 -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 ==마지막 각오== 마음으로 미리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이고 재능입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해도 합격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경우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익힌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시험장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크게 욕심을 내기 보다는 최소한의 양만 점검하고 시험장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8m81xvuusoskl7y333g8v3p0qkxceur 47542 47541 2026-07-27T08:58:18Z Catagorae 2660 /* 이그잼소프트 안내문 */ 47542 wikitext text/x-wiki ==고사장== 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w:로스앤젤레스|로스앤젤레스]]와 [[w: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 두 지역에서 칠 수 있으며 응시료는 현재 [https://www.calbarxap.com/Applications/CalBar/California_Bar_1st_Year_Exam/default.asp $566]이고 컴퓨터를 사용해 답안 작성할 경우 [http://learn.examsoft.com ExamSoft사]의 [https://www.examsoft.com/dotnet/Default.aspx?f=calbar SofTest]라는 답안작성용 윈도우 혹은 맥용 프로그램 사용료 $139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또한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는 매년 변동 및 인상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최신 신청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결과는 6월 시험의 경우 8월 중순경, 10월 시험의 경우 12월 중순경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합격자는 우편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며, 요청하는 경우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논술 답안지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고사장== 시험장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호텔에 숙박하려면 약 400~5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하여 시험장에 이동하는 것은 중요한 시험일의 컨디션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버스나 기차의 연결 문제, 교통 체증 등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험장과 가까운 호텔에 머무르면 호텔에서 시험장까지 바로 이동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단순한 일정 속에서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음식 등을 객실로 가져오는 것 외에는 외부 환경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수도승과 같은 집중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입허용물품== 주관식 시험(에세이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주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점심시간에 필요할 수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그 밖에 허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케이스가 없는 베개 1개 * 책받침(책꽂이) 1개 * 발받침 1개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다음의 노트북 컴퓨터 관련 부속품: * 분리형 키보드 * 유선 또는 무선 마우스 * 노트북 거치대 또는 높이 4인치 이하의 스탠드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단색 고형 마우스 패드 ⸻ 객관식 시험 중 반입 가능 물품 객관식 시험 실시 중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물품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입장권 * 연필(응시자는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야 함) *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 4×4인치 이하의 비디지털 타이머 또는 시계 * 흡입기(호흡기 관련 의료용품) * 부목 및 치열교정기 * 목발 * 휠체어 * 깁스 * 보청기 * 신경자극치료기 세트 * 수험시설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된 장애 관련 보조기기 * 안경(단, 안경집은 반입 불가) * 일반적인 수영용 귀마개 또는 플라스틱 귀마개(서로 연결된 형태는 불가) * 여성 위생용품 * 의약품 * 당뇨병 관리 장비(단, 음식 및 음료는 허용되지 않음) * 정부 발급 신분증 *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단, 시험장 내 지갑 소지는 금지됨) * 열쇠 연필깎이 및 별도로 분리된 지우개는 시험실 내 소지가 금지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금지 물품 반입 시 조치==== 금지된 물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목차 6항(위반 관련 통지)에 따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험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해당 응시자의 성적은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프로그램 이그잼소프트 소개== [http://www.examsoft.com 이그잼소프트(ExamSoft)]는수험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안작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은 SofTest라고 합니다. ==이그잼소프트(ExamSoft) 안내문== 1. 노트북 컴퓨터 인증 절차 1. 노트북 컴퓨터 인증 절차는 한 번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시험에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로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2012년 10월 시험 응시자들은 ExamSoft 인증 절차를 시작하고 완료한 후 입장권 수령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입장권은 주 법조인력 담당 부서가 응시자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3. 이전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SofTest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다시 로그인하여 SofTest를 다운로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자(Exam Takers)” 항목에서 지원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 지원자 아이디: F로 시작하는 파일 번호 * 비밀번호: 생년월일(월/일/년도 형식) 4. SofTest 설치를 완료하고 컴퓨터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주 법조인력 담당 부서의 지침에 따라 해당 컴퓨터를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로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인증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노트북 또는 시험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SofTest는 최근 3~4년 이내에 구입한 대부분의 현대식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스템 요구 사항은 위의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Minimum System Requirements)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시험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ExamSoft가 지원하겠습니다. ExamSoft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시험 관리자에게는 시험의 공정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응시자에게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ExamSoft는 최고의 컴퓨터 기반 시험 응시 기술을 제공하고, 시험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에게 더 나은 시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험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장점 ExamSoft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생각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답안을 손으로 작성하는 대신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화면을 보다 쉽게 탐색하고, 검토가 필요한 답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Support) 시험 전 또는 시험 후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ExamSoft는 전화, 이메일 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팀은 컴퓨터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해당 웹사이트의 FAQ(자주 묻는 질문) 및 기술 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mSoft는 최상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시험 및 시험 연습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의시험 프로그램은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상단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 소프트웨어(Software) SofTest 설치를 위해서는 검사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기 위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는 관리자 수준의 계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설치 시에는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 설치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선택 ==마지막 각오== 마음으로 미리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이고 재능입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해도 합격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경우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익힌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시험장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크게 욕심을 내기 보다는 최소한의 양만 점검하고 시험장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rbfloyjahx2qee8gfuryz1qad3cqvv4 베이비바 뽀개기/시험제도와 운영 0 7915 47536 29376 2026-07-27T08:51:46Z Catagorae 2660 /* 체점방식 */ 47536 wikitext text/x-wiki ==서문== 독자들에게 새삼 감사한 것은 매번 호응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베이비바에서는 물론 변호사시험에도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책의 사례 풀이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암기하려 들면 위험한 학습방법이다. 사안을 정독하고 풀이를 참고하는 한편 심화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어느 사례가 대둥되어도 두려움없이 저절로 분쟁해결능력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 책은 생생한 케이스를 미국법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은 미국법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배운 내용을 곱씹으면서 복습하는 것은 법학공부에도 필수적이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그 내용의 방대함이나 발전된 판례법의 유구한 역사성을 감안하면 법학공부에서 두 법의 공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나 지적재산이나 금융법, 국제거래법, 의료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려면 계약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미국법사례연습에서도 이 책에 너무 의존되어 요령만 학습할 것이 아니라 늘 백지상태에서 사고를 깊게 하는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탄탄한 논리력의 전개를 배워야 할 것이다. 괴테는 "법학은 맥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쓰지만 맛을 들이면 곧 익숙하게 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 개요 및 현황== {{인용문|ABA 및 주변호사협회 인가를 받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 및 법률사무소(판사실)법학교육 이수자는 1년 과정 수료 후 3회 이내에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당시까지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ABA 및 주 변협 인가 로스쿨 재학생들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목적에서 응시하는 경우이고, 이들은 로스쿨 재학 중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하나로서 예비시험 면제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규정에 따라 로스쿨 학생으로서 사전에 등록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노동일-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의 예비시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과목== 1935년에 도입되었으며 Baby Bar에서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세 과목만 출제되며 100문제의 객관식(3시간)과 4개의 사례형 논술 시험(문제당 1시간으로 4시간)으로 총 7시간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논술형을 치르고 점심식사후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w:미국 계약법|계약법]], [[w:미국 불법행위법|불법행위법]], [[w:미국 형법|형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w:민법총칙|민법총칙]]의 일부분, [[w:채권총론|채권총론]]에서 계약관련 내용과 [[w:채권각론|채권각론]]에서 계약부분과 불법행위 부분 그리고 형법에서 [[w:살인죄|살인죄]], [[w:절도죄|절도죄]], [[w:강도죄|강도죄]], [[w:강간죄|강간죄]], [[w:횡령죄|횡령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위만 적을 뿐 난이도는 실제 변호사 시험인 빅 바(big bar)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바 합격 여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체점방식== 합격은 총점제로 과목별 과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800점''' 만점에 '''560점'''을 넘으면 합격으로 예를 들어 한과목의 성적이 저조해도 다른 과목을 아주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13년 7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의 예를 본다면,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California Bar Examination)에는 총 10,259명이 응시 지원하였으며, 이 중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9,311명이었다. 이 전체 응시자 중 411명은 Attorney Examination(변호사 시험)을 치렀으며, 그중 29명은 복직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력 변호사였다. 논술형 시험(Essay Examination) 및 기록형 시험(Performance Test)의 답안을 채점하기 위하여, 11명의 경력 채점관(experienced graders)과 3명의 견습 채점관(apprentice graders)으로 구성된 8개의 채점단(grading teams)이 구성되었다. 각 채점단은 성적 평가 및 채점 기준 조정을 목적으로 3월에 두 차례의 토요일 회의와 4월에 한 차례의 토요일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험 개발 및 성적 평가팀(Grading Team)의 구성원 1명과 법조시험위원회(Committee of Bar Examiners)의 위원들이 각 채점단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제1차 성적 조정 회의에서 채점관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시험 문제에 관하여 사전에 준비한 분석 내용과, 전주에 전달받은 표본 답안지(sample answer books)에서 확인된 답안 작성 유형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채점관들은 각 시험 문제에 포함된 법적 쟁점(issue)에 대하여 점수 배분 방식과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마친 후 채점관들은 15개의 표본 답안지에 대한 채점을 실시하였다. 이 표본 답안지는 실제 응시자 집단이 작성한 답안지 중에서 추출된 복사본이었다. 표본 답안지는 로스쿨 졸업 여부, 재응시 여부 등 응시자의 다양한 배경별로 계층화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채점관들은 실제 시험 응시자 집단의 구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다. 채점관들은 각 표본 답안지를 검토하고 개별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점수에 대하여 상호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답안지에 대한 합의 점수(consensus score)를 도출하였다. 채점관들은 먼저 15개의 표본 답안지에 대하여 공동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새롭게 추출된 25개의 답안지를 추가로 배부받아 별도의 토론 없이 개별적으로 채점하였다. 이후 각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는 제2차 성적 조정 회의에서 검토되었다. 첫 번째 조정 회의가 끝난 지 1주일 후 개최된 제2차 조정 회의에서는 채점팀 감독위원(supervising member of the grading team)이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초안 채점 지침서(grading guidelines)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채점관들은 제1차 회의에서 배부받은 23개의 답안지에 대하여 자신들이 부여한 점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채점 결과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답안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였다. 또한 추가로 10개의 답안지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어 채점관들이 함께 읽고 논의한 후 하나의 공통된 합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채점관들이 실제 첫 번째 채점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채점 기준을 통일하고 평가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4월에 개최된 제3차 조정 회의에서는 채점관들이 실제 채점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채점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10개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jedqdj5ow00b5nnt7h00i9rqumcr6ru 47537 47536 2026-07-27T08:52:29Z Catagorae 2660 /* 서문 */ 47537 wikitext text/x-wiki ==서문==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는 이 책을 완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부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베이비바(Baby Bar) 준비뿐만 아니라 향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된 사례 풀이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읽고, 제시된 풀이를 참고하는 한편, 심화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논리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떠한 새로운 사례를 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력과 분쟁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실제 사례(case)를 미국법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아, 독자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살아 있는 법(living law)’에 대한 이해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는 미국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습은 법적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은 미국법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울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예습과 학습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는 복습은 법학 공부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계약법(Contracts)과 불법행위법(Torts)은 방대한 법리와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의 역사를 가진 분야로서, 법학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의료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응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에 대한 탄탄한 기초 지식과 법적 분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법 사례연습에서도 이 책의 풀이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요령만 익히려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새로운 사실관계를 접한다는 자세로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핵심 쟁점을 발견하며, 이에 대한 논리적인 법적 판단을 전개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미국법적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괴테는 법학을 맥주에 비유한 바 있다. 처음 접할 때는 쓰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맛을 알고 익숙해지면 점차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법 공부 역시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례를 분석하고 법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안에 담긴 논리와 체계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 개요 및 현황== {{인용문|ABA 및 주변호사협회 인가를 받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 및 법률사무소(판사실)법학교육 이수자는 1년 과정 수료 후 3회 이내에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당시까지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ABA 및 주 변협 인가 로스쿨 재학생들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목적에서 응시하는 경우이고, 이들은 로스쿨 재학 중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하나로서 예비시험 면제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규정에 따라 로스쿨 학생으로서 사전에 등록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노동일-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의 예비시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과목== 1935년에 도입되었으며 Baby Bar에서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세 과목만 출제되며 100문제의 객관식(3시간)과 4개의 사례형 논술 시험(문제당 1시간으로 4시간)으로 총 7시간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논술형을 치르고 점심식사후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w:미국 계약법|계약법]], [[w:미국 불법행위법|불법행위법]], [[w:미국 형법|형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w:민법총칙|민법총칙]]의 일부분, [[w:채권총론|채권총론]]에서 계약관련 내용과 [[w:채권각론|채권각론]]에서 계약부분과 불법행위 부분 그리고 형법에서 [[w:살인죄|살인죄]], [[w:절도죄|절도죄]], [[w:강도죄|강도죄]], [[w:강간죄|강간죄]], [[w:횡령죄|횡령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위만 적을 뿐 난이도는 실제 변호사 시험인 빅 바(big bar)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바 합격 여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체점방식== 합격은 총점제로 과목별 과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800점''' 만점에 '''560점'''을 넘으면 합격으로 예를 들어 한과목의 성적이 저조해도 다른 과목을 아주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13년 7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의 예를 본다면,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California Bar Examination)에는 총 10,259명이 응시 지원하였으며, 이 중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9,311명이었다. 이 전체 응시자 중 411명은 Attorney Examination(변호사 시험)을 치렀으며, 그중 29명은 복직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력 변호사였다. 논술형 시험(Essay Examination) 및 기록형 시험(Performance Test)의 답안을 채점하기 위하여, 11명의 경력 채점관(experienced graders)과 3명의 견습 채점관(apprentice graders)으로 구성된 8개의 채점단(grading teams)이 구성되었다. 각 채점단은 성적 평가 및 채점 기준 조정을 목적으로 3월에 두 차례의 토요일 회의와 4월에 한 차례의 토요일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험 개발 및 성적 평가팀(Grading Team)의 구성원 1명과 법조시험위원회(Committee of Bar Examiners)의 위원들이 각 채점단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제1차 성적 조정 회의에서 채점관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시험 문제에 관하여 사전에 준비한 분석 내용과, 전주에 전달받은 표본 답안지(sample answer books)에서 확인된 답안 작성 유형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채점관들은 각 시험 문제에 포함된 법적 쟁점(issue)에 대하여 점수 배분 방식과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마친 후 채점관들은 15개의 표본 답안지에 대한 채점을 실시하였다. 이 표본 답안지는 실제 응시자 집단이 작성한 답안지 중에서 추출된 복사본이었다. 표본 답안지는 로스쿨 졸업 여부, 재응시 여부 등 응시자의 다양한 배경별로 계층화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채점관들은 실제 시험 응시자 집단의 구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다. 채점관들은 각 표본 답안지를 검토하고 개별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점수에 대하여 상호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답안지에 대한 합의 점수(consensus score)를 도출하였다. 채점관들은 먼저 15개의 표본 답안지에 대하여 공동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새롭게 추출된 25개의 답안지를 추가로 배부받아 별도의 토론 없이 개별적으로 채점하였다. 이후 각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는 제2차 성적 조정 회의에서 검토되었다. 첫 번째 조정 회의가 끝난 지 1주일 후 개최된 제2차 조정 회의에서는 채점팀 감독위원(supervising member of the grading team)이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초안 채점 지침서(grading guidelines)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채점관들은 제1차 회의에서 배부받은 23개의 답안지에 대하여 자신들이 부여한 점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채점 결과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답안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였다. 또한 추가로 10개의 답안지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어 채점관들이 함께 읽고 논의한 후 하나의 공통된 합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채점관들이 실제 첫 번째 채점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채점 기준을 통일하고 평가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4월에 개최된 제3차 조정 회의에서는 채점관들이 실제 채점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채점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10개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1qqzmdfc2d4jzukj38xzfiku2f5ftfy 베이비바 뽀개기/시험공부의 방법 0 7918 47552 33196 2026-07-27T09:19:11Z Catagorae 2660 /* 객관식 시험 공부방법 */ 47552 wikitext text/x-wiki 베이비바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등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변호사로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비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실무적인 쟁점을 다루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 출제자가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이 주로 출제됩니다. 베이비바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대한 '분설형 지식' 보다는 모든 과목을 하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합형 지식'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문이나 법전은 주어지나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재== Baby Bar는 소수의 인원만이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인 시험인 MBE 등과 비교해서 교재가 적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일반 변호사시험 교재를 사용하여 공부하십니다. 4년 후 본 시험에 응시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교재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변호사시험 문제가 Baby Bar에 비해 어렵고 반복되는 정도도 낮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좀 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고 Baby Bar는 단순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객관식의 경우 MBE 문제집 중 쉬운 것을 푸시라고 권해드리고 논술형은 웹사이트 상의 기출문제를 달달 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험에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나오나요?== 미국은 판례법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압축된 요약집이나 아웃라인을 보면 되나요?== 간혹 베이비바 수험생들 중에 요약된 아웃라인에만 의존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소위 요약집이나 암기장, 단축 답안을 선호하는 분들인데 물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합격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수험태도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어서 실제 시험에서 응용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 애를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답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응용이 되질 않아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풀 수 없습니다. 반대 유형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만 반복하는 이론형 수험자세인데, 이 역시 학구적이기는 하나 핵심을 사례 문제와 연결해서 연습하고 암기하는 연습이 부족하다면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제대로 정리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편중된 것입니다. ==추천 방법== 미국법 책자가 종류도 많고 양도 두꺼워서 힘이 들지만 실제의 연습문제를 통한 자신의 머리로 분석, 판단해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실전능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이론서만 여러 번 보아도 실전을 통한 자신의 머리로 문제를 분석해 보고 답안을 구상해보는 연습이 없으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모르고 기본서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여 실전에서는 잘못된 답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읽어보고 첨부된 모범 답안을 골라 베껴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작 연습이 될 뿐 아니라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고정 용어나 문구를 따라 적으며 그대로 배울 수 있어 변호사시험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되지요. 답안을 필사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고정 문구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익숙해집니다. ==객관식 시험 공부방법== <명확한 이해>객관적 시험은 특히 정확한 지식이 필요 키워드를 명확히 알아야 하므로 필요한 부분은 암기 객관식은 문제의 공정성, 정답의 명확성이 생명임 법리을 명확히 익히는 것이 필요 교과서에서 소개된 주요 판례 명확히 이해 < 기초실력 배양> 객관적 시험은 다양한 내용이 독립적으로 출제됨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으로 판단해야 함 자신의 추론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되도록 하는 힘을 배양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숙지해야 함 교과서를 이해의 관점에서 숙지하려면 수업에 충실할 필요(특히 저학년인 경우) 이러한 이해력은 지문을 빨리 읽는데도 도움이 됨 3. 공부의 성격 베이비바 시험은 공부를 적게 하고 한국 변호사시험 같은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가정은 성립 안함 단지 요구하는 지식이 달라 공부의 범위가 넓고 깊어 독서량이 더 많고 공부하는 기간이 더 김 이러한 이유로 공부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공무원 시험도 경쟁률이 매우 높아 남다른 노력이 필요 따라서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공부기간이 길어지므로 사시 등보다 더 힘든 결과를 초래 4. 공부의 방법 공부는 찔끔 찔끔하는 것이 아님 시험공부는 집중적이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 생명 단시간 공부는 준비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이지 않음 하루에 4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고 공부 계획 수립 수업이 없는 날은 한 장소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교과서 문제집 등 집중 수업이 있는 날은 비는 시간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 특정 주제를 정해 공부 5. 객관식 시험 준비의 특성 o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하여 독서량을 늘림 o 시중의 객관식 문제는 모두 풀어 본다는 자세로 접근 ◾ 가능한 한 답을 늦게 보고 스스로 답을 찾는 능력 배양 ◾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실패 이유를 분석하여 보완 학습, 오답문제를 따로 관리하되 오답노트를 따로 만드느라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기존 문제집 교과서 등에 자세히 명기한 후 보충 설명을 메모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관리하고 있는 오답 중심으로 공부 o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양식에 익숙해지고 공부 방향을 정함 6. 시험 준비 방법 - 졸업 등 학사 관리를 해야 함 - 수업을 빠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사관리 불안으로 공부가 안되며 집중성이 떨어짐 o 방학에는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위해 공부 - 공부 장소를 정한 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간 계획을 세워 매진하되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자고, 일체의 약속을 하지 말며, 식사 시간외는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함 ==기출문제== 공자가 쓴 논어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돌아보고 새것을 익힌다는 말로 베이비바에도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문제집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고 기출문제집을 복습하고 연구하면서 새것을 익힌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생에게 가장 큰 좌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는 첫 번째로 ‘어떻게 출제되는가’가른 문제의 모델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수험생은 그에 맞게끔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고, 결코 녹록치 않은 시험준비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둘 째로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이나 새로이 등장한 기출의 내용은 연관된 내용이 재차 출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미국 법학 시험은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은 암기한 지식과 이론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따라서 암기외에 알고 있는 지식을 반복 숙달을 통해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aby Bar는 아는 지식을 빠르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고 빨리 읽은 다음 짦은 시간내에 아는 것을 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봐야 할 책은?== 과거 기출논술문제를 다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만 보고 논점만 정리해서 목차만 잡아보고 모범답안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모범답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논점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지 연습해보는 것이다. ==한국처럼 판례의 요지를 묻나요?== 판례의 결론이나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강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객관식 공부방법 좀...== 미국 MBE(Baby Bar객관식 포함)은 요리사 후보(응시자)에게 물고기(사실관계, 사례)를 주고 여러개의 요리칼(적용 법률)을 골라서 회를 얼마나 잘뜨는 가를 보는 형태입니다. 물고기 종류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물고기(과목)을 보고 칼을 골라서 고기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버리고 잘 써는 가를 봅니다. 따라서 이론서를 3-4회독하는 거(요리비디오/주석서를 여러번 보는거)보다 실제로 물고기를 많이 썰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를 보면 머리속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지요. ==응시자가 논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잊어먹은 경우, 적용 법조를 지어서 써서 사안을 검토한 경우 부분점수를 부여 받나요?== 한 채점위원이 말하길 제가 준 전략은 만약 학생이 적용법조를 모를 경우에는 문제와 관련하여 활용가능한 분석을 통해 학생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법조를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만약 학생이 법조를 틀릴 경우에, 만든 법조가 맞다고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해법(사실)과 부합하는 답을 맞출 경우에는 분석을 한 것에 대한 약간의 인정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매번, 문제들은 합리성과 논리적인 법조에 근거 하기 때문에 학생이 법조의 일부분이라도 맞추게된다면 부분적인 인정을 받을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법조를 잘 숙지하고 공부를 충분히 하여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외울 것과 이해할 것 구분하기== 시험에서 실패하는 이유중 하나가 외울 것을 외우지 않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갈 것을 외우느라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데에 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이제 베이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군요! 차근차근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바빠 우왕좌왕하지도 말고 너무 느긋하게 놀지도 말고 차근차근히 열심히 하면 꼭 합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남은 기간 중에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지만 휴식의 중독(적당히 쉬고 나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놀고 공부하자는 식으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어 자꾸 나태에 빠지거나 무기력 해지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남은 시간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내, 합격의 즐거움을 모두 같이 하기를 빕니다. ==한글로 된 미국법 교재== 1. <미국민사법(2012년 하반기)> 사법연수원 2. <미국 불법행위법 - 원칙 및 판례> 잔 칼슨, 진원사 2013. ISBN 9788963462653 3. <기초미국계약법Ⅰ> 윤남순, 진원사 2012. ISBN 9788963461748 4. <미국 법제도 입문> 토니파인, 진원사 2011. ISBN 9788963461366 5. <미국신탁법-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R.L.MENNELL&S.LBurr,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6. <미국형사법> 사법연수원. d1lu5l87pnm5nl9ayo1zgow6yz1hski 베이비바 뽀개기/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 0 7919 47538 33200 2026-07-27T08:53:42Z Catagorae 2660 47538 wikitext text/x-wiki * 사례학습은 시범답안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암기하려 들지 말고 늘 백지상태에서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사안도 흥미를 가지고 정독하여야 한다. * 먼저 당사자관계를 화살표 등으로 정리하며 핵심쟁점을 함께 생각하고 논점을 가다듬는다. * 질문에 맞게 답안의 목차를 구성한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춘 세부질문은 질문별로 목차를 구성한다. * 답안을 스스로 작성한 후에 이 책의 시범답안과 비교·검토한다. 관련 판례나 심화학습자료는 정독·정리한다. Ⅱ. 民事案例 해결방법 민사사례를 크게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규를 탐지,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오류와 실수 없이 논리정연하게 검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유의사항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事案을 여러 번 숙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안을 있는 그대로 여러 번 숙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안을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사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임의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가끔 답안을 보면 이 작업이 불성실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쓴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또한 사안으로부터 당사자의 주장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에 대한 파악에 국한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학생 甲이 자동차상 乙로부터 자동차 1대를 아버지 丙을 위하여 丙의 이름으로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乙이 丙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丙은 철없는 아이의 짓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사안(이하 예제 a)에서 甲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과연 甲이 丙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이고, 설사 甲이 미성년자이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117조 참조). 또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표현에 구애되지 말고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전거 한 대를 빌렸다”는 일상용어는 대가를 주고 빌렸으면 임대차를 의미하지만, 대가 없이 빌렸다면 사용대차를 의미한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당사자관계는 화살표로 정리하는 것이 나중의 혼동을 방지하여 준다. 당사자가 2인일 때는 물론이고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은 작업은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B가 A로부터 자전거를 빌렸는데 B는 이를 다시 C에게 매각한 경우의 법률관계(이하 예제 b)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 事案의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사례의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가?”라는 의문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의 소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사례의 질문은 여러 형태로 제기된다. 예컨대 (예제 a)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위 소송의 운명은?” 등이다. 이때에는 乙의 丙에 대한 관계를 검토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제 b)에서처럼 “~ 법률관계는?”이라고 질문하였을 때에는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전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즉 A·B·C 각자가 다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수 당사자관계가 문제되더라도 질문이 특정 당사자 사이로 국한되었으면 그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예제 b)에서 A의 법적 지위를 질문하였다면 B와 C 간의 법률관계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가끔 일반적 청구권의 일환으로 소유권 귀속관계를 질문할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물권변동으로 과연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반지가 A로부터 B에게, B로부터 C에게, C로부터 D에게 양도되어 D가 최종 취득한 경우, A가 D에게 그 반지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경우에는 A가 그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 사이 잃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3. 쟁점과 직접 관련된 적용법규를 탐지하여 청구권의 기초를 검토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가”라는 문제의 소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라는 부분은 곧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즉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엇을”이란 청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컨대 매매대금, 목적물의 인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등이다. ⸻ 4.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이 공평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상의 검토과정을 통하여 사례에서 묻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크게 보면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주어진 사례를 소전제로 하여 관련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결론 부분은 사례의 질문과 관련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도출한 결론이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합당한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사분쟁의 해결은 공평의 이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평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검토되어야만 할 당사자 간의 청구권의 기초를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예컨대 (예제 a)에서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가 甲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부정되는 결론을 도출한 결과 乙이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면 매우 불공평할 것이다. 여기서 乙의 甲에 대한 청구, 즉 민법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예제 b)에서 C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A가 C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리면 불공평할 것이다. 따라서 C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A의 B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등에 기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IRAC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주 업무는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 중심을 두는 미국 로스쿨 과정 역시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연습을 사례풀이를 통해 반복 숙달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학과 동일하며 IRAC이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논리적 틀은 동일합니다. Issue: 제목 Rule: 대전제: 법률규정 적용될 법률규정을 찾고 그 구성요건을 분리해서 각각의 의미를 확정한다. Analysis: 소전제: 사실관계 포섭: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 구성요건을 구체적인 사안이 충족하는를 검토해야 한다. Conclusion: 결론 요건의 충족 또는 불충족 사례답안 자체의 암기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안포섭을 통한 사례해결능력 키우는 것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Gap v. Earl (갑은 원고; 을은 피고)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의 중요성== 베이비바 공부 하면서 객관식 선택형이든 주관식 사례형이든 시험공부의 기준은 기출문제를 늘 점검하면서 풀 수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을 늘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채점자를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 답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공부하는 환경, 언어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형이건 사례형이건 “숙련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베이비바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숙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잡고, 교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다움 단계에서는 숙련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문제와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접하며 분석하고 암기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선택형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합격선을 넘기기 위한 많은 수험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사례형에서는 논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그 논점에 대하여 자신이 공부한 바 대로 논리적인 논증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배나 강사에게 자신의 답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심하면 안된다== 사례형 시험문제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방심을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썼으니 채점 위원이 합격점을 주시지 않을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형 논술은 선택형 객관식과 달리 절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평범하게 잘 쓰는 수험생들은 위험해 지고, 조금만 더 잘 쓰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답안작성에 대한 전략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식== IRAC이라고 하여 논점제목, 적용법조, 사안의 적용, 결론의 순서로 논증하는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한다. ==한국과 다른 점== * 한국의 고시 답안과 다른 점은 적용법조에서 판례나 조문의 결론을 간단히 서술하고 바로 사안에 적용한다. 학설의 대립이나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점을 받지 못한다. 이는 실제적인 변호사업무에서 변호사의견서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한국 역시 판례의 입장이 확실한 경우 판례만 적는다. * 한국은 적용법조만 자세히 적고 사안의 적용은 간단히 적는 반면 미국은 주어진 사실관계가 판례에 완벽히 들어 맞는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아니고 가상의 사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논점의 정리 등 답안을 매우 아름답게 적을 필요가 적다. * 매우 세분화된 소논점 별로 점수를 더해서 채점하지 않고 전체적인 품질을 보고 50~10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접근방법==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에 대해 답안을 작성해 보고 모범 답안들과 비교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방법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률 지식을 빠르게 끄집어 내는데는 도움이 많이되나 채점자에게 인정받을 만한 답변들을 작성하는 기술을 확립하는데는 불충분하다. 사례논술형 시험은 다수의 로펌에서 신입 동료가 수행할 통상의 업무(수행)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 동료와 파트너에게 상황(사건)의 개요와 (반대당사자와 의뢰인의)예상되는 방책(수순)을 제시- 에 관하여 모의로 하는 속성(速成)의 "실용적인 시험"이다. 따라서 채점자는 실제로 그러한 상급 동료나 파트너의 역을 맡아,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받는 신입 동료에게서 기대되는 그 만한 정도의 완전성(해결책 제시)과 대비(對比)하여 답(안)을 심사한다. 만약 수험자가 그와 같은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논술테스트는 각양각색의, 또한 직무와 연관된, 관점(상관관계)에서 치러지게 된다. 수험생들은 종종 그 답안에 사용된 서술 형식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에 혼자서 "나는 그것을 이해했는가" 라는 관점으로부터 법률 이론과 법에 집중한다. 서술 형식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므로 중요하다. * 로펌에서 업무 과정상 기대된 세부사항의 수준 * 제시된 결론(들)을 가져오기 위하여 법률 분석에 뒤이은 사고프로세스의 과정 클라이언트 앞에서 상급 동료 혹은 파트너가 하급 동료에 의한 "해설" 없이 제3자(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발견사항들을 설명하는게 가능케 하는 간결한 방식으로의 1)과 2)를 전달하는 능력 ===추천하는 과정=== 1. "모델" 답변 6 바 제공에 세이 테스트를 선택 합니다. 2. 첫 번째 테스트에 대 한 질문을 읽었고 즉시 사고 내용과 결론 당신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논의 하는 것으로 세 번 대답을 읽고. 3. 5 더 바-제공에 세이 테스트와 "모델" 답변 2 위의 프로세스를 반복 합니다. 4. 자,가 첫 테스트를 다시 읽고 질문 하 고 그것에 대 한 대답을 기록 합니다. 5. 당신의 대답을 스타일 비교 (가장 중요) 다음 content-wise "모델" 대답 하 고. 6. 다른 5 바 제공에 세이 시험과 "모델" 답변 4 및 5 위의 과정을 반복 합니다. 7. 지금, "모델" 답변 선택 3 추가 바 제공에 세이 테스트. 8. 모든 3 개의 세이 테스트-질문을 읽고에 대 한 "모델" 답변을 검토 하지 마십시오. 9. 각 3 개의 세이 테스트에 대 한 답변을 작성 합니다. 10. 비교 "모델" 대답 기술적인 내용과 모두 문체에 대 한 "모델" 답변에 대 한 대답. " 11. 동료 가독성과 이해력만에 대 한 당신의 대답을 읽고 좋은 믿음에 어떤 비판을가지고 있다. 다시, 기본 목표는 여기 하나의 세이 테스트 응답을 작성 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법률에 있는 약점 콘텐츠 및 분석 능력은, 그들은 또한 분명 될 것입니다. ==약어== * 피고인/피고는 D (Defendant)이고 복수일 경우 D1, D2, D3로 한다. * 원고인/원고는 P (Plaintiff)이며 복수일 경우 P1, P2, P3로 한다. * 피해자는 V(Victim)이고 복수일 경우 V1, V2, V3로 한다. ==상용어구== * As discussed supra * Defined supra. * As discussed infra * Defined infra. ==불법행위 해결방법론== 불법행위법의 사례형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문제의 사실 분석을 더 깊이 해주어야 하고 2가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은 매우 사안에 대한 적용이 주가 되며 주어진 사실을 모두 철저히 활용함과 동시에 사안으로 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까지 활용, 관련 법조를 대입하여 분석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를 풀기 전에 불법행위 논점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작성한 후 각 사실을 이 체크리스트에 대입하여 빠뜨린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필요없는 사실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누락한 논점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법 문제는 사안포섭 및 적용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계약법 예제== (1) 乙회사는 몬테나산 주석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하와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이다. 2011.8. 경 乙회사는 몬테나의 유명 주석제품 회사인 甲회사와 그 회사제품인 주석컵과 주석차세트(이하에서 ‘동회사제품’으로 약칭함)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말경까지 2회에 걸쳐 동회사제품을 수입하였다. (2) 2013. 4. 28. 매수인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동회사제품과 동일한 주석컵 1000개를 개당 10달러 및 주석차세트 1,000개를 개당 30달러(이하에서는 '위 제품’으로 약칭함)에 구입하기 위한 주문을 하였다. 이에 甲사는 주문에 대하여 위 제품의 포장 단위상 주석컵과 주석차세트 모두 각 1,010개씩 선적할 수 밖에 없으므로 乙회사에게 위 제품의 개수를 각 1,010개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3) 우여곡절 끝에 甲회사는 2013.5.14. 위 제품을 항공편으로 선적하여 해당 물품들이 그 무렵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乙회사는 위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甲회사가 과거에 공급한 동회사제품을 사용했던 고객이 제품에 녹슬었다 등 동회사제품에 하자가 있었 으므로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이 사안은 통일상법전의 적용을 받는가? 2. 위 (1)과 (2) 단락에서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위 제품 공급계약이 성립되는가? 3. 위 (1)과 (3) 단락에서 甲회사는 대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답안은 사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과정을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권의 기초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논리의 비약은 논자의 설득력을 감쇄시킨다. 특히 핵심쟁점에서는 충실하게, 주변쟁점은 간략히 언급하여 답안의 강약과 균형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읽는 자에게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안을 쓰기 전에 논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다. 오류 1. 법적 오류 1) 일반법리의 예외규정 무시 2) 법규정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 요건과 무관한 사항을 검토 3)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 2. 기술방법의 오류 1) 핵심논점과 무관하게 기술 즉, 사안의 질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장황하게 기술하여 핵심논점을 결여하거나 주변쟁점만을 장황하게 기술하여 논점간의 균형을 상실 2) 근거 없는 주장과 무리한 논리전개 3) 쟁점에 대하여 지나체게 개괄적인 설명을 하거나 관련 없는 논점까지 끌어와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기술 4) 앞의 서술부분과 뒤의 서술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여 논리일관한 태도를 결여 5)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 채점자를 무색케 하는 경우 6) 사례를 중복설명하거나 자명한 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또는 사안의 논점에 대한 논리전개를 포기하고 가능한 경우를 총망라하여 맥빠지게 구분 7) 사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또 다른 예를 들어가며 사안과 동떨어지게 기술하거나 사안에 주저지지 않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술 8) 완전문장 형태를 무시한 지나친 서브노트식 설명이나 도표식 설명 ih48m1fymp6y82mhjut0ay2t9k0bov9 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6월 0 8277 47543 46083 2026-07-27T09:02:25Z Catagorae 2660 /*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 47543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게임을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을 유통하기 위하여 甲의 게임을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甲이 이미 접수한 주문 중 아직 배송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주문 취소의 효력乙 가진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甲이 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우리의 고객 중 하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甲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매점에 직접 판매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유통사의 권리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민법 제2조) • 린텐도가 H마트와 개별 유통계약을 시도한 행위는 기존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 및 암묵적인 독점적 또는 배타적 유통 권한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유통사 대표가 “고객 중 하나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언급한 점은, 계약에 묵시적 조건 또는 관행상의 의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2.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 • 린텐도의 H마트 접근이 유통사의 기존 고객 기반을 침해했다면, 이는 부당경쟁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통사가 H마트에 공급하던 계약이 린텐도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었다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3. 거래관계의 종료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 계약 해지 조항은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방식의 해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 즉, 린텐도의 해지가 단순히 유통사를 배제하고 직접 유통망을 장악하려는 수단이었다면, 형식적으로 적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린텐도의 항변 1.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의 존재 • 계약상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등기우편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린텐도가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독점 배타적 유통권이 없었다는 점 • 계약에 독점권, 최소 수량 보장, 지역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서면 약정도 없다면, 린텐도는 유통사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유통사가 자신만의 고객이라고 생각한 H마트는 린텐도 입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변경 필요성 • 린텐도는 자사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유통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경영상 판단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 소장 = 사건번호: (법원이 부여) 접수일자: (접수일 기재) 1. 당사자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린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456 (이하 “피고”라 한다)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청구원인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원고와 피고는 1998년, 린텐도 비디오 게임의 한국 내 유통을 위해 게임매매 표준 양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최소 구매 수량이나 계약 존속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었으나, 양 당사자는 3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으며, 계약상 “언제든지 서면 등기우편으로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 2001년 6월경, 원고는 피고가 H마트와 개별 유통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H마트는 원고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H마트와의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주요 고객 기반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입니다. 특히 원고는 과거 피고의 대표로부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귀사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거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 당사자의 관행과 신뢰관계에 따라 형성된 묵시적 계약 조건입니다. 3) 손해 발생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H마트와의 직접 유통 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는 H마트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른 판매 손실, 재고 처리 비용, 유통망 붕괴에 따른 간접 손해 등을 포함해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4) 법적 평가 •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해지의 형식적 적법성과 별개로, 실질적 부당성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증방법 1. 계약서 사본 2. 거래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3. H마트와의 거래 관련 자료 4. 관계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5. 손해액 산정 자료 (회계자료, 재고처리비 등) 5. 첨부서류 1. 당사자 등본 2. 계약서 사본 3. 거래내역서 4. 손해액 증빙서류 5. 소송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025년 ○월 ○일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예시 답안== ===설문 1=== ====적용법조==== 비디오 게임은 형체가 있는 상품이므로 커먼로가 아닌 상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약인 그리고 유효한 항변이 부재하여야 한다. =====청약===== 수량 및 존속기간이 계약에 빠져 있다. ;요구물품계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일 상법전 2-306조에 따르면 요구물품계약은 불특정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유효하다. =====계약 위반===== 계약조항대로 해지하였다. ===설문 2=== 만약 적법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유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대손해====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앤은 주차요원처럼 옷을 차려 입고 호텔 신나에 갔다. 신나의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에 다가와 쾌활하게 말했다, "당신의 차를 맡기실래요?" 자동차의 소유자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앤에게 차를 맡겼다. 앤은 계획하였던 전국 자동차 여행을 위해 그녀의 친구 톰과 베스를 데리러 하비의 차를 몰고 그들의 집에 갔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감탄하였고 앤이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하자 톰은 번호판 때문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톰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의 오래된 번호판을 대신 부착하고, 세 명은 여행을 떠났다. 2 시간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미식가 피크닉을 위한 음식, 훌륭한 자기그릇과 파라솔 등이 있었다. 셋은 자신의 행운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를 잔치를 시작했다. 매우 배고팠던 베스는 보온병에 있던 설령탕를 원샷하였고 잠시 후, 베스는 죽었다. 검시관은 이후 보온병에 그녀를 죽인 독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 하비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려 설령탕을 준비했다 진술하였다. 하지만 호텔 신나에서 낭만적인 대화후 화가 풀려 같이 집에 가려던 차,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와 다른 이들은 커플이 화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1. 하비는 베스를 살인과 아내 살인미수나 다른 포함된 범죄에 죄책을 지는가? 2. 앤은 하비의 자동차 절도의 기수인가? 3. 톰은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8f40sn5nsp81yyxw87qa7qdxyl9fn9k 47544 47543 2026-07-27T09:03:54Z Catagorae 2660 /* 제1문 */ 47544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게임을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을 유통하기 위하여 甲의 게임을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甲이 이미 접수한 주문 중 아직 배송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주문 취소의 효력乙 가진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甲이 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우리의 고객 중 하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甲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매점에 직접 판매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유통사의 권리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민법 제2조) • 린텐도가 H마트와 개별 유통계약을 시도한 행위는 기존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 및 암묵적인 독점적 또는 배타적 유통 권한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유통사 대표가 “고객 중 하나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언급한 점은, 계약에 묵시적 조건 또는 관행상의 의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2.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 • 린텐도의 H마트 접근이 유통사의 기존 고객 기반을 침해했다면, 이는 부당경쟁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통사가 H마트에 공급하던 계약이 린텐도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었다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3. 거래관계의 종료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 계약 해지 조항은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방식의 해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 즉, 린텐도의 해지가 단순히 유통사를 배제하고 직접 유통망을 장악하려는 수단이었다면, 형식적으로 적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린텐도의 항변 1.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의 존재 • 계약상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등기우편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린텐도가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독점 배타적 유통권이 없었다는 점 • 계약에 독점권, 최소 수량 보장, 지역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서면 약정도 없다면, 린텐도는 유통사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유통사가 자신만의 고객이라고 생각한 H마트는 린텐도 입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변경 필요성 • 린텐도는 자사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유통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경영상 판단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 소장 = 사건번호: (법원이 부여) 접수일자: (접수일 기재) 1. 당사자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린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456 (이하 “피고”라 한다)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청구원인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원고와 피고는 1998년, 린텐도 비디오 게임의 한국 내 유통을 위해 게임매매 표준 양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최소 구매 수량이나 계약 존속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었으나, 양 당사자는 3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으며, 계약상 “언제든지 서면 등기우편으로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 2001년 6월경, 원고는 피고가 H마트와 개별 유통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H마트는 원고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H마트와의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주요 고객 기반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입니다. 특히 원고는 과거 피고의 대표로부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귀사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거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 당사자의 관행과 신뢰관계에 따라 형성된 묵시적 계약 조건입니다. 3) 손해 발생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H마트와의 직접 유통 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는 H마트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른 판매 손실, 재고 처리 비용, 유통망 붕괴에 따른 간접 손해 등을 포함해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4) 법적 평가 •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해지의 형식적 적법성과 별개로, 실질적 부당성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증방법 1. 계약서 사본 2. 거래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3. H마트와의 거래 관련 자료 4. 관계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5. 손해액 산정 자료 (회계자료, 재고처리비 등) 5. 첨부서류 1. 당사자 등본 2. 계약서 사본 3. 거래내역서 4. 손해액 증빙서류 5. 소송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025년 ○월 ○일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예시 답안== ===설문 1=== ====적용법조==== 비디오 게임은 형체가 있는 상품이므로 커먼로가 아닌 상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약인 그리고 유효한 항변이 부재하여야 한다. =====청약===== 수량 및 존속기간이 계약에 빠져 있다. ;요구물품계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일 상법전 2-306조에 따르면 요구물품계약은 불특정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유효하다. =====계약 위반===== 계약조항대로 해지하였다. ===설문 2=== 만약 적법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유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대손해====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앤은 주차요원처럼 옷을 차려 입고 호텔 신나에 갔다. 신나의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에 다가와 쾌활하게 말했다, "당신의 차를 맡기실래요?" 자동차의 소유자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앤에게 차를 맡겼다. 앤은 계획하였던 전국 자동차 여행을 위해 그녀의 친구 톰과 베스를 데리러 하비의 차를 몰고 그들의 집에 갔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감탄하였고 앤이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하자 톰은 번호판 때문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톰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의 오래된 번호판을 대신 부착하고, 세 명은 여행을 떠났다. 2 시간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미식가 피크닉을 위한 음식, 훌륭한 자기그릇과 파라솔 등이 있었다. 셋은 자신의 행운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를 잔치를 시작했다. 매우 배고팠던 베스는 보온병에 있던 설령탕를 원샷하였고 잠시 후, 베스는 죽었다. 검시관은 이후 보온병에 그녀를 죽인 독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 하비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려 설령탕을 준비했다 진술하였다. 하지만 호텔 신나에서 낭만적인 대화후 화가 풀려 같이 집에 가려던 차,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와 다른 이들은 커플이 화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1. 하비는 베스를 살인과 아내 살인미수나 다른 포함된 범죄에 죄책을 지는가? 2. 앤은 하비의 자동차 절도의 기수인가? 3. 톰은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tqq97jbu3ghmu4clvfvba3cjdrnygpu 47545 47544 2026-07-27T09:06:17Z Catagorae 2660 /* 제2문 */ 47545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게임을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을 유통하기 위하여 甲의 게임을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甲이 이미 접수한 주문 중 아직 배송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주문 취소의 효력乙 가진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甲이 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우리의 고객 중 하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甲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매점에 직접 판매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Ⅲ. 甲의 항변=== 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 Ⅳ. 결론=== 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 소장 = 사건번호: (법원이 부여) 접수일자: (접수일 기재) 1. 당사자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린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456 (이하 “피고”라 한다)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청구원인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원고와 피고는 1998년, 린텐도 비디오 게임의 한국 내 유통을 위해 게임매매 표준 양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최소 구매 수량이나 계약 존속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었으나, 양 당사자는 3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으며, 계약상 “언제든지 서면 등기우편으로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 2001년 6월경, 원고는 피고가 H마트와 개별 유통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H마트는 원고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H마트와의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주요 고객 기반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입니다. 특히 원고는 과거 피고의 대표로부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귀사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거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 당사자의 관행과 신뢰관계에 따라 형성된 묵시적 계약 조건입니다. 3) 손해 발생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H마트와의 직접 유통 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는 H마트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른 판매 손실, 재고 처리 비용, 유통망 붕괴에 따른 간접 손해 등을 포함해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4) 법적 평가 •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해지의 형식적 적법성과 별개로, 실질적 부당성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증방법 1. 계약서 사본 2. 거래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3. H마트와의 거래 관련 자료 4. 관계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5. 손해액 산정 자료 (회계자료, 재고처리비 등) 5. 첨부서류 1. 당사자 등본 2. 계약서 사본 3. 거래내역서 4. 손해액 증빙서류 5. 소송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025년 ○월 ○일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예시 답안== ===설문 1=== ====적용법조==== 비디오 게임은 형체가 있는 상품이므로 커먼로가 아닌 상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약인 그리고 유효한 항변이 부재하여야 한다. =====청약===== 수량 및 존속기간이 계약에 빠져 있다. ;요구물품계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일 상법전 2-306조에 따르면 요구물품계약은 불특정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유효하다. =====계약 위반===== 계약조항대로 해지하였다. ===설문 2=== 만약 적법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유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대손해====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앤은 주차요원처럼 옷을 차려 입고 호텔 신나에 갔다. 신나의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에 다가와 쾌활하게 말했다, "당신의 차를 맡기실래요?" 자동차의 소유자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앤에게 차를 맡겼다. 앤은 계획하였던 전국 자동차 여행을 위해 그녀의 친구 톰과 베스를 데리러 하비의 차를 몰고 그들의 집에 갔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감탄하였고 앤이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하자 톰은 번호판 때문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톰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의 오래된 번호판을 대신 부착하고, 세 명은 여행을 떠났다. 2 시간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미식가 피크닉을 위한 음식, 훌륭한 자기그릇과 파라솔 등이 있었다. 셋은 자신의 행운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를 잔치를 시작했다. 매우 배고팠던 베스는 보온병에 있던 설령탕를 원샷하였고 잠시 후, 베스는 죽었다. 검시관은 이후 보온병에 그녀를 죽인 독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 하비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려 설령탕을 준비했다 진술하였다. 하지만 호텔 신나에서 낭만적인 대화후 화가 풀려 같이 집에 가려던 차,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와 다른 이들은 커플이 화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1. 하비는 베스를 살인과 아내 살인미수나 다른 포함된 범죄에 죄책을 지는가? 2. 앤은 하비의 자동차 절도의 기수인가? 3. 톰은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hnj0z9v6nv5tooti9uc025q31fk44as 47546 47545 2026-07-27T09:08:46Z Catagorae 2660 /*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 47546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하 “본 게임”이라 한다)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다만, 甲이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접수한 주문 중 아직 乙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본 게임에 관하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甲이 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우리의 고객 중 하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甲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매점에 직접 판매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Ⅲ. 甲의 항변=== 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 Ⅳ. 결론=== 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 소장 = 사건번호: (법원이 부여) 접수일자: (접수일 기재) 1. 당사자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린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456 (이하 “피고”라 한다)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청구원인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원고와 피고는 1998년, 린텐도 비디오 게임의 한국 내 유통을 위해 게임매매 표준 양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최소 구매 수량이나 계약 존속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었으나, 양 당사자는 3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으며, 계약상 “언제든지 서면 등기우편으로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 2001년 6월경, 원고는 피고가 H마트와 개별 유통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H마트는 원고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H마트와의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주요 고객 기반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입니다. 특히 원고는 과거 피고의 대표로부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귀사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거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 당사자의 관행과 신뢰관계에 따라 형성된 묵시적 계약 조건입니다. 3) 손해 발생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H마트와의 직접 유통 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는 H마트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른 판매 손실, 재고 처리 비용, 유통망 붕괴에 따른 간접 손해 등을 포함해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4) 법적 평가 •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해지의 형식적 적법성과 별개로, 실질적 부당성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증방법 1. 계약서 사본 2. 거래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3. H마트와의 거래 관련 자료 4. 관계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5. 손해액 산정 자료 (회계자료, 재고처리비 등) 5. 첨부서류 1. 당사자 등본 2. 계약서 사본 3. 거래내역서 4. 손해액 증빙서류 5. 소송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025년 ○월 ○일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예시 답안== ===설문 1=== ====적용법조==== 비디오 게임은 형체가 있는 상품이므로 커먼로가 아닌 상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약인 그리고 유효한 항변이 부재하여야 한다. =====청약===== 수량 및 존속기간이 계약에 빠져 있다. ;요구물품계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일 상법전 2-306조에 따르면 요구물품계약은 불특정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유효하다. =====계약 위반===== 계약조항대로 해지하였다. ===설문 2=== 만약 적법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유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대손해====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앤은 주차요원처럼 옷을 차려 입고 호텔 신나에 갔다. 신나의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에 다가와 쾌활하게 말했다, "당신의 차를 맡기실래요?" 자동차의 소유자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앤에게 차를 맡겼다. 앤은 계획하였던 전국 자동차 여행을 위해 그녀의 친구 톰과 베스를 데리러 하비의 차를 몰고 그들의 집에 갔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감탄하였고 앤이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하자 톰은 번호판 때문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톰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의 오래된 번호판을 대신 부착하고, 세 명은 여행을 떠났다. 2 시간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미식가 피크닉을 위한 음식, 훌륭한 자기그릇과 파라솔 등이 있었다. 셋은 자신의 행운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를 잔치를 시작했다. 매우 배고팠던 베스는 보온병에 있던 설령탕를 원샷하였고 잠시 후, 베스는 죽었다. 검시관은 이후 보온병에 그녀를 죽인 독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 하비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려 설령탕을 준비했다 진술하였다. 하지만 호텔 신나에서 낭만적인 대화후 화가 풀려 같이 집에 가려던 차,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와 다른 이들은 커플이 화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1. 하비는 베스를 살인과 아내 살인미수나 다른 포함된 범죄에 죄책을 지는가? 2. 앤은 하비의 자동차 절도의 기수인가? 3. 톰은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5tdfevo8rtztw1jwkx3skgr95tc4awv 47547 47546 2026-07-27T09:10:02Z Catagorae 2660 /*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 47547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하 “본 게임”이라 한다)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다만, 甲이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접수한 주문 중 아직 乙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본 게임에 관하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甲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쪽 주요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과 다르게 직접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희 甲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점과 직접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Ⅲ. 甲의 항변=== 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 Ⅳ. 결론=== 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 소장 = 사건번호: (법원이 부여) 접수일자: (접수일 기재) 1. 당사자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린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456 (이하 “피고”라 한다)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청구원인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원고와 피고는 1998년, 린텐도 비디오 게임의 한국 내 유통을 위해 게임매매 표준 양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최소 구매 수량이나 계약 존속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었으나, 양 당사자는 3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으며, 계약상 “언제든지 서면 등기우편으로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 2001년 6월경, 원고는 피고가 H마트와 개별 유통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H마트는 원고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H마트와의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주요 고객 기반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입니다. 특히 원고는 과거 피고의 대표로부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귀사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거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 당사자의 관행과 신뢰관계에 따라 형성된 묵시적 계약 조건입니다. 3) 손해 발생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H마트와의 직접 유통 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는 H마트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른 판매 손실, 재고 처리 비용, 유통망 붕괴에 따른 간접 손해 등을 포함해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4) 법적 평가 •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해지의 형식적 적법성과 별개로, 실질적 부당성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증방법 1. 계약서 사본 2. 거래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3. H마트와의 거래 관련 자료 4. 관계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5. 손해액 산정 자료 (회계자료, 재고처리비 등) 5. 첨부서류 1. 당사자 등본 2. 계약서 사본 3. 거래내역서 4. 손해액 증빙서류 5. 소송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025년 ○월 ○일 원고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예시 답안== ===설문 1=== ====적용법조==== 비디오 게임은 형체가 있는 상품이므로 커먼로가 아닌 상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약인 그리고 유효한 항변이 부재하여야 한다. =====청약===== 수량 및 존속기간이 계약에 빠져 있다. ;요구물품계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일 상법전 2-306조에 따르면 요구물품계약은 불특정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유효하다. =====계약 위반===== 계약조항대로 해지하였다. ===설문 2=== 만약 적법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유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대손해====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앤은 주차요원처럼 옷을 차려 입고 호텔 신나에 갔다. 신나의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에 다가와 쾌활하게 말했다, "당신의 차를 맡기실래요?" 자동차의 소유자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앤에게 차를 맡겼다. 앤은 계획하였던 전국 자동차 여행을 위해 그녀의 친구 톰과 베스를 데리러 하비의 차를 몰고 그들의 집에 갔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감탄하였고 앤이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하자 톰은 번호판 때문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톰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의 오래된 번호판을 대신 부착하고, 세 명은 여행을 떠났다. 2 시간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미식가 피크닉을 위한 음식, 훌륭한 자기그릇과 파라솔 등이 있었다. 셋은 자신의 행운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를 잔치를 시작했다. 매우 배고팠던 베스는 보온병에 있던 설령탕를 원샷하였고 잠시 후, 베스는 죽었다. 검시관은 이후 보온병에 그녀를 죽인 독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 하비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려 설령탕을 준비했다 진술하였다. 하지만 호텔 신나에서 낭만적인 대화후 화가 풀려 같이 집에 가려던 차,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와 다른 이들은 커플이 화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1. 하비는 베스를 살인과 아내 살인미수나 다른 포함된 범죄에 죄책을 지는가? 2. 앤은 하비의 자동차 절도의 기수인가? 3. 톰은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7cg5ybtbbgpzxxlefxhxyabia6aw128 47548 47547 2026-07-27T09:10:58Z Catagorae 2660 /* 소장 */ 47548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하 “본 게임”이라 한다)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다만, 甲이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접수한 주문 중 아직 乙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본 게임에 관하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甲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쪽 주요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과 다르게 직접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희 甲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점과 직접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Ⅲ. 甲의 항변=== 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 Ⅳ. 결론=== 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앤은 주차요원처럼 옷을 차려 입고 호텔 신나에 갔다. 신나의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에 다가와 쾌활하게 말했다, "당신의 차를 맡기실래요?" 자동차의 소유자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앤에게 차를 맡겼다. 앤은 계획하였던 전국 자동차 여행을 위해 그녀의 친구 톰과 베스를 데리러 하비의 차를 몰고 그들의 집에 갔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감탄하였고 앤이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하자 톰은 번호판 때문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톰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의 오래된 번호판을 대신 부착하고, 세 명은 여행을 떠났다. 2 시간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미식가 피크닉을 위한 음식, 훌륭한 자기그릇과 파라솔 등이 있었다. 셋은 자신의 행운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를 잔치를 시작했다. 매우 배고팠던 베스는 보온병에 있던 설령탕를 원샷하였고 잠시 후, 베스는 죽었다. 검시관은 이후 보온병에 그녀를 죽인 독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 하비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려 설령탕을 준비했다 진술하였다. 하지만 호텔 신나에서 낭만적인 대화후 화가 풀려 같이 집에 가려던 차,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와 다른 이들은 커플이 화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1. 하비는 베스를 살인과 아내 살인미수나 다른 포함된 범죄에 죄책을 지는가? 2. 앤은 하비의 자동차 절도의 기수인가? 3. 톰은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1gl1j3bmb28mpivxoxl1a9mq61sodkx 47549 47548 2026-07-27T09:14:12Z Catagorae 2660 /*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 47549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하 “본 게임”이라 한다)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다만, 甲이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접수한 주문 중 아직 乙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본 게임에 관하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甲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쪽 주요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과 다르게 직접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희 甲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점과 직접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Ⅲ. 甲의 항변=== 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 Ⅳ. 결론=== 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갑은 호텔 신나의 주차요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차요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호텔 신나에 들어갔다. 마침 실제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은 호텔에 들어오는 고급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 소유자인 을에게 “차량을 맡기시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주차요원으로 믿고 고개를 끄덕인 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갑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갑은 처음부터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전국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하여 을의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갑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친구인 병과 정을 데리러 갔다. 병과 정은 갑이 가져온 “새 차”를 보고 놀라워하였고, 갑으로부터 차량을 가져온 경위를 듣게 되었다. 이에 병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병은 길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량의 오래된 번호판을 가져와 을의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후 갑, 병, 정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후, 세 사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여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다. 트렁크 안에는 고급 음식, 값비싼 도자기 식기, 파라솔 등 호화로운 야외 식사를 위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행운을 기뻐하며 그 물품들을 이용하여 식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던 보온병 속 설렁탕을 한 번에 마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은 사망하였다. 이후 검시 결과, 보온병 안의 설렁탕에는 정을 사망하게 한 독극물이 들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며칠 전 아내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힐 생각으로 독이 든 설렁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호텔 신나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호텔 신나에서 을과 그의 아내가 화해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문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을은 정에 대한 살인죄 및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죄 기타 관련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2. 갑은 을의 자동차를 절도한 죄의 기수범이 되는가? 3. 병은 번호판 교체 행위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3r5xg08gutyao1sik70mx6w4imkluym 47550 47549 2026-07-27T09:16:04Z Catagorae 2660 /*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 47550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하 “본 게임”이라 한다)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다만, 甲이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접수한 주문 중 아직 乙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본 게임에 관하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甲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쪽 주요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과 다르게 직접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희 甲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점과 직접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Ⅲ. 甲의 항변=== 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 Ⅳ. 결론=== 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갑은 호텔 신나의 주차요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차요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호텔 신나에 들어갔다. 마침 실제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은 호텔에 들어오는 고급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 소유자인 을에게 “차량을 맡기시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주차요원으로 믿고 고개를 끄덕인 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갑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갑은 처음부터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전국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하여 을의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갑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친구인 병과 정을 데리러 갔다. 병과 정은 갑이 가져온 “새 차”를 보고 놀라워하였고, 갑으로부터 차량을 가져온 경위를 듣게 되었다. 이에 병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병은 길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량의 오래된 번호판을 가져와 을의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후 갑, 병, 정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후, 세 사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여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다. 트렁크 안에는 고급 음식, 값비싼 도자기 식기, 파라솔 등 호화로운 야외 식사를 위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행운을 기뻐하며 그 물품들을 이용하여 식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던 보온병 속 설렁탕을 한 번에 마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은 사망하였다. 이후 검시 결과, 보온병 안의 설렁탕에는 정을 사망하게 한 독극물이 들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며칠 전 아내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힐 생각으로 독이 든 설렁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호텔 신나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호텔 신나에서 을과 그의 아내가 화해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문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을은 정에 대한 살인죄 및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죄 기타 관련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2. 갑은 을의 자동차를 절도한 죄의 기수범이 되는가? 3. 병은 번호판 교체 행위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갑은 수영장 건설업자이고, 을은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이다. 갑과 을은 호텔 부지 내에 수영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갑과 을은 수영장 옆에 스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당시 을은 갑에게 호텔이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질이 매우 습하고 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갑과 을은 지반 조건으로 인해 공사가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기존 계약금액인 $100,000에 수영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사도급) 甲은 乙로부터 호텔 수영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별첨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고, 乙은 이에 대한 보수로서 甲에게 금 USD 100,000을 지급한다. 제2조(위험부담)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지질조사 결과의 오류, 지반 상태 등 지질학적 사유로 인한 공사상 위험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완전합의조항) 본 계약은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내용을 구성하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도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 및 첨부 설계도에는 스파 시설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갑은 공사를 시작하였고, 굴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는 발견된 적이 없는 특이한 지질 조건이었다.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현재 발견된 암반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려면 추가로 $100,000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을은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갑은 설계도에 명시된 콘크리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수영장 건설을 완료하였다. 갑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다만 해당 콘크리트는 수영장의 안전성, 기능 또는 내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단지 외관상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갑은 당초 구두로 합의한 스파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갑에게 어떠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 1. 갑(수급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을(도급인)의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2. 을(도급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갑(수급인)의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naqzebiohci9feefgrflo4717o2gpim 47551 47550 2026-07-27T09:16:58Z Catagorae 2660 /*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 47551 wikitext text/x-wiki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하 “본 게임”이라 한다)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다만, 甲이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접수한 주문 중 아직 乙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본 게임에 관하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甲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쪽 주요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과 다르게 직접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희 甲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점과 직접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 해설 = == 제1문 == 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2문 == ===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Ⅲ. 甲의 항변=== 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 Ⅳ. 결론=== 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인용문|갑은 호텔 신나의 주차요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차요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호텔 신나에 들어갔다. 마침 실제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은 호텔에 들어오는 고급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 소유자인 을에게 “차량을 맡기시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주차요원으로 믿고 고개를 끄덕인 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갑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갑은 처음부터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전국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하여 을의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갑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친구인 병과 정을 데리러 갔다. 병과 정은 갑이 가져온 “새 차”를 보고 놀라워하였고, 갑으로부터 차량을 가져온 경위를 듣게 되었다. 이에 병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병은 길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량의 오래된 번호판을 가져와 을의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후 갑, 병, 정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후, 세 사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여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다. 트렁크 안에는 고급 음식, 값비싼 도자기 식기, 파라솔 등 호화로운 야외 식사를 위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행운을 기뻐하며 그 물품들을 이용하여 식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던 보온병 속 설렁탕을 한 번에 마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은 사망하였다. 이후 검시 결과, 보온병 안의 설렁탕에는 정을 사망하게 한 독극물이 들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며칠 전 아내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힐 생각으로 독이 든 설렁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호텔 신나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호텔 신나에서 을과 그의 아내가 화해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문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을은 정에 대한 살인죄 및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죄 기타 관련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2. 갑은 을의 자동차를 절도한 죄의 기수범이 되는가? 3. 병은 번호판 교체 행위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설문 3====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H는 야근 중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이하 “가게”)에 방문하였다. H는 불고기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고, 점원은 코팅 처리된 종이 포장지(이하 “버거지”)에 햄버거를 싸서 H에게 제공하였다. 해당 버거지는 햄버거 포장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으며,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종이에 흰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고, H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가게가 버거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조리 과정에서 점원의 손이 소스 등에 직접 닿아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비자가 음식물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 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함 * 소비자가 햄버거를 먹을 때 손에 소스가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H는 포장된 햄버거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햄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그런데 햄버거를 감싸고 있던 버거지가 빵에 붙어 찢어졌고, 당시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결국 H는 햄버거와 함께 버거지 조각을 삼키게 되었고, 버거지 조각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발생하였다. H는 놀라 운전대를 놓쳤고, 차량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완전히 파손되었다. 또한 H는 중상을 입었다. 문제 H는 어떠한 법률 이론에 근거하여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가게는 어떠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인용문|갑은 수영장 건설업자이고, 을은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이다. 갑과 을은 호텔 부지 내에 수영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갑과 을은 수영장 옆에 스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당시 을은 갑에게 호텔이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질이 매우 습하고 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갑과 을은 지반 조건으로 인해 공사가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기존 계약금액인 $100,000에 수영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사도급) 甲은 乙로부터 호텔 수영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별첨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고, 乙은 이에 대한 보수로서 甲에게 금 USD 100,000을 지급한다. 제2조(위험부담)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지질조사 결과의 오류, 지반 상태 등 지질학적 사유로 인한 공사상 위험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완전합의조항) 본 계약은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내용을 구성하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도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 및 첨부 설계도에는 스파 시설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갑은 공사를 시작하였고, 굴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는 발견된 적이 없는 특이한 지질 조건이었다.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현재 발견된 암반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려면 추가로 $100,000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을은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갑은 설계도에 명시된 콘크리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수영장 건설을 완료하였다. 갑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다만 해당 콘크리트는 수영장의 안전성, 기능 또는 내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단지 외관상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갑은 당초 구두로 합의한 스파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갑에게 어떠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 1. 갑(수급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을(도급인)의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2. 을(도급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갑(수급인)의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분류:베이비바 뽀개기| ]] kxyh6hahiinbdnp5fg7lgmifnfuyd3d 베이비바 뽀개기/기록형시험 0 9125 47530 34831 2026-07-27T08:44:25Z Catagorae 2660 /* 판례1 */ 47530 wikitext text/x-wiki =헤인즈 대 콜럼비아 내셔널 뱅크= ==지침== ===파일=== * Susan Mont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각서 * Conrad Haynes의 섭취 인터뷰 * 클레임 심사관에 의한 결정 PAGER MONT AND WHITE 변호사 3216 Morningside Drive Roslyn, Columbia www.PagerMont.com * 수신자: 수험자 * 발신자: 수잔 몬, 시니어 파트너 * 날짜 : 2015 년 7 월 28 일 * 제목 : 콘래드 헤인즈 사건 콘라드 헤인즈 컬럼비아 변호사 협회의 프로 보노 프로젝트에 의해 우리 회사에 언급 된 우리는 실업 수당에 대한 그의 주장의 거부의 행정 심판에서 그를 표현하기로 합의했다. 그의 전 고용주인 ​​콜롬비아 국립 은행은, 그의 주장에 반대, 그는 자발적 따라서 은행원으로 직장을 떠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보상 항소가 청구 심사 전에 기록에 행정 항소 (OAA)의 사무실에서 행정법 판사 (ALJ)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산드라 베넷의 씨 헤인즈의 인터뷰하고, 은행 직원 . 헤인즈 '사임이 무의식적으로 해석해야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력 개요에 포함 할 인수를 준비하고, 그것은 좋은 원인이었다 자발적 경우 즉,. 우리는 ALJ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끄는 상황을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혜택을 받고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사임합니다. 우리는 그의 호의에 인수를 주장해야합니다. 헤인즈는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ALJ을 설득하고,이 결론에 대한 잠재적 인 인수를 반박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실을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실 성명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초안은 법적 테스트에 특정 사실을 이야기하고 분석 클라이언트가 우선해야한다는 확립 얼마나 결론을 해야한다. ==고용 서비스과== * 제목 : 콘래드 헤인즈의 섭취 인터뷰 * FROM : 제인 엡스타인, 클레임 심사관 * 날짜 : 2015 년 5 월 11 일 Conrad Haynes는 28살이며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그는 6주 전 Frog Hollow 지점의 콜롬비아 국제은행에서의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가 사퇴를 해도 그는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의 부도와 합병의 수로 인해 그는 아직까지 면접을 보지 못했습니다. Haynes는 NBC에서 총 3년간 일했지만 Frog Hollow Branch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일했다 프로그 할로우 지점을 다니기 전에, 그는 도움이 필요한 주간 동안 산 카를로스의 모든 도시와 교외 지역에 있는 지점들을 대신해 "로빙 텔러"로 일했다, 해당 지역에서 로빙 텔러로 일하는 동안, 헤인즈는 NBC의 수업료 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센트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녁 강의를 들었다; 마침내 그는 경영학 준학사를 취득했다. 그가 말했던 그의 희망은 가장 낮은 단계의 텔러 직종에서 훨씬 더 나아가는 것과 은행 관리직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9월에 헤인즈씨는 일시적으로 치료 때문에 휴가중인 직원을 위해 대신 일을 봐주기 위해 Frog Hollow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지점 매니저인 Sandy Bennett와 친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금전 출납계의 직원로써 많은 측면에서 그의 월급에 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일 수행능력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으로 가득찬 많은 지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대표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금전 출납계 직원의 3가지 단계의 일을 다 배울수 있었습니다. 베넷은 자신이 노력자고, 남보다 앞서고, 또한 고객들과 잘어울리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대타로 일하는 동안, 그는 다른 은행 서비스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의" 고객들이 그의 제안에 따라 위탁 계좌를 개설했고, 둘은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객 서비스 상담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의 예시들이다. 헤인즈는 베넷이 이러한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매우 기뻐했으며 고객들을 은행의 다른 상품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에 대해 칭찬했다고 전했다. 베넷씨는 고객서비스 대표회사로써 그녀의 지사에 있는 공석에 지원하도록 그에게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행 관리직들에 있어서 디딤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는 그 직업에 수반되는 일종의 고객들과의 접촉을 매우 좋아했으며 은행 업무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할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 일은 어떤 텔러(은행 직원) 자리보다도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결과로 해마다 적어도 5,000달러의 임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헤인스는 세명의 CSR의 위원회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헤인즈는 베넷에게서 그가 그 일을 얻었으며, 그녀가 도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로빙 텔러 자리에서 프로그 할로우 지점으로 전근을 가도록 마련했고, 일주일 뒤인 2014년 11월 1일부터 그가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들었다. 헤인즈가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고할 때, 버넷은 그를 안으로 불러서 CSR 일은 고위 경영진이 "허가한 적이 없다" 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언제 허가가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그가 텔러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며 뭔가 변화가 생길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헤인즈는 이 소식에 매우 실망했지만 자기 일을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헤인즈는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서 그에게 CSR(고객 서비스 상담원) 자리를 제안했으며 그가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믿었다. 그가 월급을 받았을 때 텔러(은행 직원) 중에서도 월급을 가장 적게 받는 가장 낮은 등급의 텔러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세 가지 등급의 텔러가 있다고 설명했다: 텔러, 수석 텔러, 텔러 매니저. 그가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서 일을 시작한 후, 그의 감독관들은 수석 텔러들이나 텔러 매니저들이 해야 할 업무들 중 일부를 맡아 줄 것을 그에게 자주 요청했습니다. 베넷은 또한 다른 창구 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싶지 않아했기 때문에" 훈련하고 멘토링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책임에 대해 그는 추가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Haynes는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받을만 하다고 여겨진 공식적인 인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약 4개월 전에 그는 베넷에게 적어도 텔러 등급 내에서 승진시켜 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녀는 그 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사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 남자가 말했을 때,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일이 분만족스러우면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그 후, 헤인즈는 베넷과 2주에 한 번씩 CSR(고객 서비스 상담원) 업무를 그가 언제쯤 맡게 될지에 대해 얘기했다. 매번 베넷은 시간을 끌었고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헤인즈는 2015년 3월 25일에 긍정적으로 쓰인 업무 평가를 받았지만 업무 평가에는 그가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써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이 그에게 약속된 일자리에 관해 베넷에게 불평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짐작했다. 다음날, 헤인즈는 베넷에게 CSR(고객 서비스 상담원) 업무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했으며 업무 평가에 열거되어 있는 자신의 장점들이 그가 훌륭한 고객 상담원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모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버넷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 거에요." 그녀는 Haynes에게 NBC가 대규모 전국 은행에서 매입되었고, 새로운 고위 경영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은행이 고용 할 총 직원 수에 대한 감원이 있었고, 아무도 안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길, "내 상사는 당신이 승진할 준비가 안돼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더이상 이 은행에 당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헤인즈는 말했다. "나는 내게 약속되었던 일자리에 완전히 호도되었고, 패배감을 느꼈고, 결국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헤인즈는 사직하였고 2주간의 통지를 하였다. 베넷이 그에게 은행의 규정에 대해 말하길 만약 누군가 그만두면 즉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그 사람의 고용계약의 마지막 날은 그만둔 바로 그 날이 된다. 헤인즈씨는 "내가 그들이 나에게 나의 직위에 대해서 내게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그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떠났다고" 언급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헤인즈씨에게 내가 은행의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그가 이메일로 나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우편== 1952 년 6 월 22 일 콜롬비아 매그놀리아 스트리트 셀리 아나, 2015 년 6 월 22 일 클레임 맨 : 콘래드 헤인즈 17 블롬로드 로스 앤젤레스 콜럼비아 고용주 : 콜롬비아 국립 은행 프랭크 새너토리클 2173 윌리엄 스트리트 로슬린, 콜럼비아 변호인 검사에 의한 결정 컬럼비아 실업 수당법 (Columbia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장 최근의 일을 그 일과 관련된 좋은 이유없이 그만 두었을 때 혜택을받을 자격이 박탈된다는 조항을 제공합니다. (Col. 실업 수당 코드, 섹션 110). Conrad Haynes는 Employment Services Department (고용 서비스부)에 제공 한 성명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으로 인해 2015 년 3 월 27 일에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에게 약속했다고 믿었던 승진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콜롬비아 중앙 은행 (National Bank of Columbia)에서 자신의 직책을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 인 Sandra Bennett이 귀하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승진 준비가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구 창구 직원으로 일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신의 업무에 불만을 나타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가 네 일을 네 자신의 의지대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용 고용 상태를 유지했으며 고용주는 강제로 퇴사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과 관련하여 좋은 이유가 없었으며 일자리 불만으로 인해 떠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혜택을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판례== 【사건의 개요】 원고(청구인)인 컬럼비아 회계사 협회(Columbia Association of Accountants, 이하 “CAA”)는 피고인 린지 슐츠(Lindsey Schultz)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이하 “ALJ”)는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의 청구심사관이 내린 실업급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슐츠의 퇴직은 형식상 사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의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슐츠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CAA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관련 법령 및 법적 기준】 콜럼비아 특별구 실업보상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고용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퇴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퇴직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당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관계】 슐츠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CAA 지부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 1월 컬럼비아 지부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컬럼비아 지부 회장인 아놀드 프린스(Arnold Prince)는 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슐츠에게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퇴직을 우려해야 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회의 전날, 슐츠는 지부 비서인 윌리엄 한센(William Hansen)에게 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한센은 고용관계의 양 당사자 사이에 “불만과 분노가 존재하며”,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회의 종료 후 집행위원회 위원 5명은 슐츠와 별도로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에게 사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한센은 슐츠에게 긍정적인 추천서가 첨부된 사직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사직서에는 고용관계 종료와 함께 6개월분의 추가 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취업 추천서” 제공 조항과 함께, 퇴직과 관련하여 CAA의 책임을 면제하는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슐츠는 ALJ 심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동안 나를 고용했던 사람들이 나를 해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슐츠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인근 주방으로 이동하였다. 한센은 그녀를 따라갔다. 슐츠는 한센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매우 엄중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지금 당장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슐츠는 한센이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슐츠는 당시 큰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6개월간의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격과 압박 속에서 결국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CAA는 슐츠에게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져가고 열쇠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귀하가 사무실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1989년 8월 25일부터 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슐츠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심사관은 슐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슐츠는 항소하였고, ALJ는 청구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ALJ는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증거 전체를 고려할 때 슐츠의 사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것이었다.” 이에 CAA가 다시 항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AA의 행위가 슐츠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볼 정도의 강압적 상황을 형성하였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형식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직 결정에 이르게 된 모든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종료 형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외형상 사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본건에서 CAA는 슐츠에게 사직을 먼저 요구하였고, 그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직서 초안을 준비하였다. 또한 해당 사직서에는 상급자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한센은 슐츠에게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CAA가 슐츠에게 사직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슐츠가 업무 개선을 통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슐츠는 실질적으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거나” 하는 선택만을 강요받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LJ가 CAA의 행위로 인해 슐츠의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ALJ가 슐츠의 사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결정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CA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원심(ALJ 결정) 유지.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Supreme Court (1991)=== 【사건의 개요】 원고 로저 카플란(Rodger Kaplan)은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이 자신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DOES는 카플란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 없이 자발적으로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카플란은 위 결정이 기록상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인정 사실】 카플란은 1980년 6월 28일까지 약 2년간 클럽 이스트 II(Club East I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행정법판사(ALJ)는 카플란의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카플란은 근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용자는 근무 일정이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둘째, 시간당 임금을 $4.00에서 $4.50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근무 교대 중 금전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부족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대 근무자 전원에게 부족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넷째, 직원이 교대 근무 시간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 관리자는 대체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존 직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각한 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카플란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며칠 동안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ALJ의 판단】 ALJ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카플란이 퇴직 당시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ALJ는 카플란이 단순히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때문에 퇴직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카플란은 항소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실업보상법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DOES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 경미한 임금 감소 * 합리적인 사용자의 업무 규칙 준수 거부 *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중대한 고용조건 변경 * 인종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며,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본건에 대한 판단 ALJ는 카플란의 임금 및 근무 일정에 관한 불만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강요 및 다른 직원의 과실로 인한 금전 부족분 부담 요구라는 중요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실제 부족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교대 근무자 전체에게 금전 부족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고용 관행은 단순한 직장 불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카플란이 퇴직 당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ALJ의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원심 결정 취소. ===Jaime Delgado 대 Columbia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대법원 (1993)=== 【사건의 개요】 원고 제이미 델가도(Jaime Delgado)는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OES)이 자신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델가도는 행정법판사(ALJ)가 자신의 퇴직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델가도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정 사실】 델가도는 1990년 5월부터 1991년 8월 9일까지 유엔 프로그램 기구(United Nations Programming Organization, 이하 “UPO”)에서 스페인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그는 1991년 8월 9일 사직한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DOES 심사관은 델가도가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델가도의 주장】 델가도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UPO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직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무총장 지원 직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업무 수행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해당 직원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별도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ALJ의 판단】 ALJ는 델가도가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사유”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에 불과하다고 보아,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델가도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실업보상법의 목적 법원은 실업보상법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수급 요건은 실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유롭고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업보상법의 목적은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 상태를 완화하고,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 2. 정당한 사유 판단 델가도는 단순히 더 높은 임금이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 사용자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 직장 내 관계 악화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사용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 내 갈등이 항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을 강요하는 상황이 실질적이고 중대하며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한다. ⸻ 3. ALJ 판단의 문제점 ALJ는 델가도가 주장한 감독자 지원 직원들과의 갈등만을 검토하였을 뿐, * UPO의 실제 재정 상태 * 직원 감축 여부 * 델가도가 고용 불안을 느낀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ALJ의 판단은 충분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델가도의 주장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퇴직을 결정하게 된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판결: DOES 결정 취소 및 환송. npqmw291l1x1c7rao9hf7gxhq6a7pcx 47531 47530 2026-07-27T08:45:26Z Catagorae 2660 /* 지침 */ 47531 wikitext text/x-wiki =헤인즈 대 콜럼비아 내셔널 뱅크= ==지침== ===파일=== * Susan Mont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각서 * Conrad Haynes의 섭취 인터뷰 * 클레임 심사관에 의한 결정 PAGER MONT AND WHITE 변호사 3216 Morningside Drive Roslyn, Columbia www.PagerMont.com * 수신자: 수험자 * 발신자: 수잔 몬, 시니어 파트너 * 날짜 : 2015 년 7 월 28 일 * 제목 : 콘래드 헤인즈 사건 콜롬비아 변호사 협회(Columbia Bar Association)의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통해 의뢰를 받은 본 법무법인은, 콘라드 헤인즈(Conrad Haines)의 실업급여 청구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그를 대리하기로 하였다. 헤인즈의 전 고용주인 콜롬비아 국립은행(Columbia National Bank)은 헤인즈의 실업급여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헤인즈가 은행원 직위를 자발적으로 사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건의 실업보상 항소 절차는 청구심사관(claim examiner)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항소국(Office of Administrative Appeals, OAA)의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심리·판단하는 절차이다. 본 사건에서는 행정법 판사 산드라 베넷(Sandra Bennett)이 헤인즈 및 은행 관계자를 면담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항소 의견서에는 헤인즈의 사직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사직이 자발적이었다고 보더라도, 그 사직에는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존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예비적 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항소의 핵심은 헤인즈가 사직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고용 환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사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법 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헤인즈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반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자발적 사직” 및 “급여 수급 자격 배제” 주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작성하는 항소 의견서 초안에는 별도의 사실관계 항목을 두지 않는다. 대신 적용되는 법적 기준(legal test)을 중심으로 관련 사실을 서술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왜 헤인즈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고용 서비스과== * 제목 : 콘래드 헤인즈의 섭취 인터뷰 * FROM : 제인 엡스타인, 클레임 심사관 * 날짜 : 2015 년 5 월 11 일 Conrad Haynes는 28살이며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그는 6주 전 Frog Hollow 지점의 콜롬비아 국제은행에서의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가 사퇴를 해도 그는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의 부도와 합병의 수로 인해 그는 아직까지 면접을 보지 못했습니다. Haynes는 NBC에서 총 3년간 일했지만 Frog Hollow Branch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일했다 프로그 할로우 지점을 다니기 전에, 그는 도움이 필요한 주간 동안 산 카를로스의 모든 도시와 교외 지역에 있는 지점들을 대신해 "로빙 텔러"로 일했다, 해당 지역에서 로빙 텔러로 일하는 동안, 헤인즈는 NBC의 수업료 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센트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녁 강의를 들었다; 마침내 그는 경영학 준학사를 취득했다. 그가 말했던 그의 희망은 가장 낮은 단계의 텔러 직종에서 훨씬 더 나아가는 것과 은행 관리직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9월에 헤인즈씨는 일시적으로 치료 때문에 휴가중인 직원을 위해 대신 일을 봐주기 위해 Frog Hollow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지점 매니저인 Sandy Bennett와 친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금전 출납계의 직원로써 많은 측면에서 그의 월급에 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일 수행능력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으로 가득찬 많은 지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대표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금전 출납계 직원의 3가지 단계의 일을 다 배울수 있었습니다. 베넷은 자신이 노력자고, 남보다 앞서고, 또한 고객들과 잘어울리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대타로 일하는 동안, 그는 다른 은행 서비스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의" 고객들이 그의 제안에 따라 위탁 계좌를 개설했고, 둘은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객 서비스 상담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의 예시들이다. 헤인즈는 베넷이 이러한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매우 기뻐했으며 고객들을 은행의 다른 상품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에 대해 칭찬했다고 전했다. 베넷씨는 고객서비스 대표회사로써 그녀의 지사에 있는 공석에 지원하도록 그에게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행 관리직들에 있어서 디딤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는 그 직업에 수반되는 일종의 고객들과의 접촉을 매우 좋아했으며 은행 업무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할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 일은 어떤 텔러(은행 직원) 자리보다도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결과로 해마다 적어도 5,000달러의 임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헤인스는 세명의 CSR의 위원회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헤인즈는 베넷에게서 그가 그 일을 얻었으며, 그녀가 도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로빙 텔러 자리에서 프로그 할로우 지점으로 전근을 가도록 마련했고, 일주일 뒤인 2014년 11월 1일부터 그가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들었다. 헤인즈가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고할 때, 버넷은 그를 안으로 불러서 CSR 일은 고위 경영진이 "허가한 적이 없다" 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언제 허가가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그가 텔러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며 뭔가 변화가 생길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헤인즈는 이 소식에 매우 실망했지만 자기 일을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헤인즈는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서 그에게 CSR(고객 서비스 상담원) 자리를 제안했으며 그가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믿었다. 그가 월급을 받았을 때 텔러(은행 직원) 중에서도 월급을 가장 적게 받는 가장 낮은 등급의 텔러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세 가지 등급의 텔러가 있다고 설명했다: 텔러, 수석 텔러, 텔러 매니저. 그가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서 일을 시작한 후, 그의 감독관들은 수석 텔러들이나 텔러 매니저들이 해야 할 업무들 중 일부를 맡아 줄 것을 그에게 자주 요청했습니다. 베넷은 또한 다른 창구 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싶지 않아했기 때문에" 훈련하고 멘토링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책임에 대해 그는 추가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Haynes는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받을만 하다고 여겨진 공식적인 인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약 4개월 전에 그는 베넷에게 적어도 텔러 등급 내에서 승진시켜 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녀는 그 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사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 남자가 말했을 때,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일이 분만족스러우면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그 후, 헤인즈는 베넷과 2주에 한 번씩 CSR(고객 서비스 상담원) 업무를 그가 언제쯤 맡게 될지에 대해 얘기했다. 매번 베넷은 시간을 끌었고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헤인즈는 2015년 3월 25일에 긍정적으로 쓰인 업무 평가를 받았지만 업무 평가에는 그가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써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이 그에게 약속된 일자리에 관해 베넷에게 불평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짐작했다. 다음날, 헤인즈는 베넷에게 CSR(고객 서비스 상담원) 업무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했으며 업무 평가에 열거되어 있는 자신의 장점들이 그가 훌륭한 고객 상담원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모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버넷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 거에요." 그녀는 Haynes에게 NBC가 대규모 전국 은행에서 매입되었고, 새로운 고위 경영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은행이 고용 할 총 직원 수에 대한 감원이 있었고, 아무도 안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길, "내 상사는 당신이 승진할 준비가 안돼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더이상 이 은행에 당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헤인즈는 말했다. "나는 내게 약속되었던 일자리에 완전히 호도되었고, 패배감을 느꼈고, 결국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헤인즈는 사직하였고 2주간의 통지를 하였다. 베넷이 그에게 은행의 규정에 대해 말하길 만약 누군가 그만두면 즉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그 사람의 고용계약의 마지막 날은 그만둔 바로 그 날이 된다. 헤인즈씨는 "내가 그들이 나에게 나의 직위에 대해서 내게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그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떠났다고" 언급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헤인즈씨에게 내가 은행의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그가 이메일로 나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우편== 1952 년 6 월 22 일 콜롬비아 매그놀리아 스트리트 셀리 아나, 2015 년 6 월 22 일 클레임 맨 : 콘래드 헤인즈 17 블롬로드 로스 앤젤레스 콜럼비아 고용주 : 콜롬비아 국립 은행 프랭크 새너토리클 2173 윌리엄 스트리트 로슬린, 콜럼비아 변호인 검사에 의한 결정 컬럼비아 실업 수당법 (Columbia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장 최근의 일을 그 일과 관련된 좋은 이유없이 그만 두었을 때 혜택을받을 자격이 박탈된다는 조항을 제공합니다. (Col. 실업 수당 코드, 섹션 110). Conrad Haynes는 Employment Services Department (고용 서비스부)에 제공 한 성명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으로 인해 2015 년 3 월 27 일에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에게 약속했다고 믿었던 승진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콜롬비아 중앙 은행 (National Bank of Columbia)에서 자신의 직책을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 인 Sandra Bennett이 귀하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승진 준비가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구 창구 직원으로 일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신의 업무에 불만을 나타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가 네 일을 네 자신의 의지대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용 고용 상태를 유지했으며 고용주는 강제로 퇴사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과 관련하여 좋은 이유가 없었으며 일자리 불만으로 인해 떠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혜택을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판례== 【사건의 개요】 원고(청구인)인 컬럼비아 회계사 협회(Columbia Association of Accountants, 이하 “CAA”)는 피고인 린지 슐츠(Lindsey Schultz)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이하 “ALJ”)는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의 청구심사관이 내린 실업급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슐츠의 퇴직은 형식상 사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의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슐츠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CAA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관련 법령 및 법적 기준】 콜럼비아 특별구 실업보상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고용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퇴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퇴직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당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관계】 슐츠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CAA 지부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 1월 컬럼비아 지부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컬럼비아 지부 회장인 아놀드 프린스(Arnold Prince)는 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슐츠에게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퇴직을 우려해야 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회의 전날, 슐츠는 지부 비서인 윌리엄 한센(William Hansen)에게 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한센은 고용관계의 양 당사자 사이에 “불만과 분노가 존재하며”,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회의 종료 후 집행위원회 위원 5명은 슐츠와 별도로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에게 사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한센은 슐츠에게 긍정적인 추천서가 첨부된 사직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사직서에는 고용관계 종료와 함께 6개월분의 추가 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취업 추천서” 제공 조항과 함께, 퇴직과 관련하여 CAA의 책임을 면제하는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슐츠는 ALJ 심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동안 나를 고용했던 사람들이 나를 해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슐츠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인근 주방으로 이동하였다. 한센은 그녀를 따라갔다. 슐츠는 한센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매우 엄중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지금 당장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슐츠는 한센이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슐츠는 당시 큰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6개월간의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격과 압박 속에서 결국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CAA는 슐츠에게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져가고 열쇠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귀하가 사무실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1989년 8월 25일부터 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슐츠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심사관은 슐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슐츠는 항소하였고, ALJ는 청구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ALJ는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증거 전체를 고려할 때 슐츠의 사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것이었다.” 이에 CAA가 다시 항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AA의 행위가 슐츠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볼 정도의 강압적 상황을 형성하였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형식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직 결정에 이르게 된 모든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종료 형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외형상 사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본건에서 CAA는 슐츠에게 사직을 먼저 요구하였고, 그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직서 초안을 준비하였다. 또한 해당 사직서에는 상급자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한센은 슐츠에게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CAA가 슐츠에게 사직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슐츠가 업무 개선을 통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슐츠는 실질적으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거나” 하는 선택만을 강요받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LJ가 CAA의 행위로 인해 슐츠의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ALJ가 슐츠의 사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결정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CA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원심(ALJ 결정) 유지.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Supreme Court (1991)=== 【사건의 개요】 원고 로저 카플란(Rodger Kaplan)은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이 자신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DOES는 카플란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 없이 자발적으로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카플란은 위 결정이 기록상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인정 사실】 카플란은 1980년 6월 28일까지 약 2년간 클럽 이스트 II(Club East I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행정법판사(ALJ)는 카플란의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카플란은 근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용자는 근무 일정이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둘째, 시간당 임금을 $4.00에서 $4.50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근무 교대 중 금전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부족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대 근무자 전원에게 부족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넷째, 직원이 교대 근무 시간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 관리자는 대체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존 직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각한 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카플란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며칠 동안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ALJ의 판단】 ALJ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카플란이 퇴직 당시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ALJ는 카플란이 단순히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때문에 퇴직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카플란은 항소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실업보상법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DOES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 경미한 임금 감소 * 합리적인 사용자의 업무 규칙 준수 거부 *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중대한 고용조건 변경 * 인종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며,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본건에 대한 판단 ALJ는 카플란의 임금 및 근무 일정에 관한 불만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강요 및 다른 직원의 과실로 인한 금전 부족분 부담 요구라는 중요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실제 부족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교대 근무자 전체에게 금전 부족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고용 관행은 단순한 직장 불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카플란이 퇴직 당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ALJ의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원심 결정 취소. ===Jaime Delgado 대 Columbia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대법원 (1993)=== 【사건의 개요】 원고 제이미 델가도(Jaime Delgado)는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OES)이 자신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델가도는 행정법판사(ALJ)가 자신의 퇴직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델가도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정 사실】 델가도는 1990년 5월부터 1991년 8월 9일까지 유엔 프로그램 기구(United Nations Programming Organization, 이하 “UPO”)에서 스페인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그는 1991년 8월 9일 사직한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DOES 심사관은 델가도가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델가도의 주장】 델가도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UPO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직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무총장 지원 직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업무 수행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해당 직원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별도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ALJ의 판단】 ALJ는 델가도가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사유”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에 불과하다고 보아,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델가도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실업보상법의 목적 법원은 실업보상법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수급 요건은 실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유롭고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업보상법의 목적은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 상태를 완화하고,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 2. 정당한 사유 판단 델가도는 단순히 더 높은 임금이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 사용자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 직장 내 관계 악화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사용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 내 갈등이 항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을 강요하는 상황이 실질적이고 중대하며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한다. ⸻ 3. ALJ 판단의 문제점 ALJ는 델가도가 주장한 감독자 지원 직원들과의 갈등만을 검토하였을 뿐, * UPO의 실제 재정 상태 * 직원 감축 여부 * 델가도가 고용 불안을 느낀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ALJ의 판단은 충분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델가도의 주장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퇴직을 결정하게 된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판결: DOES 결정 취소 및 환송. pdmatcj8amwxjepi3xtyj3wr2qc75jm 47532 47531 2026-07-27T08:46:39Z Catagorae 2660 /* 고용 서비스과 */ 47532 wikitext text/x-wiki =헤인즈 대 콜럼비아 내셔널 뱅크= ==지침== ===파일=== * Susan Mont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각서 * Conrad Haynes의 섭취 인터뷰 * 클레임 심사관에 의한 결정 PAGER MONT AND WHITE 변호사 3216 Morningside Drive Roslyn, Columbia www.PagerMont.com * 수신자: 수험자 * 발신자: 수잔 몬, 시니어 파트너 * 날짜 : 2015 년 7 월 28 일 * 제목 : 콘래드 헤인즈 사건 콜롬비아 변호사 협회(Columbia Bar Association)의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통해 의뢰를 받은 본 법무법인은, 콘라드 헤인즈(Conrad Haines)의 실업급여 청구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그를 대리하기로 하였다. 헤인즈의 전 고용주인 콜롬비아 국립은행(Columbia National Bank)은 헤인즈의 실업급여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헤인즈가 은행원 직위를 자발적으로 사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건의 실업보상 항소 절차는 청구심사관(claim examiner)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항소국(Office of Administrative Appeals, OAA)의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심리·판단하는 절차이다. 본 사건에서는 행정법 판사 산드라 베넷(Sandra Bennett)이 헤인즈 및 은행 관계자를 면담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항소 의견서에는 헤인즈의 사직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사직이 자발적이었다고 보더라도, 그 사직에는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존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예비적 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항소의 핵심은 헤인즈가 사직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고용 환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사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법 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헤인즈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반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자발적 사직” 및 “급여 수급 자격 배제” 주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작성하는 항소 의견서 초안에는 별도의 사실관계 항목을 두지 않는다. 대신 적용되는 법적 기준(legal test)을 중심으로 관련 사실을 서술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왜 헤인즈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고용 서비스과== 콘래드 헤인즈(Conrad Haynes) 면담 기록 제목: 콘래드 헤인즈 인터뷰 작성자: 제인 엡스타인(Jane Epstein), 클레임 심사관 작성일: 2015년 5월 11일 1. 기본 인적사항 및 고용 경력 콘래드 헤인즈(Conrad Haynes)는 만 28세이며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그는 콜롬비아 국제은행(Columbia National Bank, 이하 “NBC”)의 프로그 할로우(Frog Hollow)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약 6주 전 퇴사하였다. 헤인즈는 퇴사 당시 자신의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은행 업계의 연속적인 파산과 인수·합병으로 인해 현재까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헤인즈는 NBC에서 총 3년간 근무하였으며,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서는 약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산 카를로스(San Carlos) 지역 내 여러 지점을 지원하는 순회 텔러(roving teller)로 근무하였다. 순회 텔러로 근무하는 동안 헤인즈는 NBC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센트럴 커뮤니티 칼리지(Central Community College)에서 야간 수업을 수강하였고, 이후 경영학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헤인즈는 단순한 텔러 업무에서 벗어나 은행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고객서비스 담당자(CSR) 직위와 관련된 경위 2014년 9월경, 헤인즈는 치료 목적으로 휴직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 임시 배치되었다. 당시 지점장인 샌디 베넷(Sandy Bennett)은 헤인즈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베넷은 헤인즈가 텔러 직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원이라고 평가하였다. 헤인즈는 여러 지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단순 창구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담당자(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CSR)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도 익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헤인즈의 진술에 따르면,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이 그의 권유에 따라 위탁계좌를 개설하였고, 두 명의 고객은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진행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CSR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이었다. 헤인즈는 베넷이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고객에게 적합한 은행 상품을 연결하는 능력을 칭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베넷은 프로그 할로우 지점의 CSR 공석에 지원할 것을 헤인즈에게 권유하였다. 헤인즈는 이를 은행 관리직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하여 해당 직위에 지원하였다. 그는 CSR 업무가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점, 은행 업무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CSR 직위로 승진할 경우 텔러 업무보다 연간 약 $5,000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헤인즈는 세 명의 CSR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을 거쳤으며, 약 일주일 후 베넷으로부터 해당 직위를 취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베넷은 헤인즈가 기존의 순회 텔러 직위에서 프로그 할로우 지점으로 전근되어 2014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3. CSR 직위 부여 취소 및 업무 환경 변화 그러나 헤인즈가 새로운 직무를 시작한 첫날, 베넷은 그를 불러 CSR 직위가 본사의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공식 승인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베넷은 해당 직위가 언제 승인될지 알 수 없으며, 그동안 헤인즈가 기존 텔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헤인즈는 이에 크게 실망하였으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미 프로그 할로우 지점의 CSR 직위를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지급받은 급여 명세를 확인한 결과, 그는 텔러 직급 중 가장 낮은 등급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헤인즈에 따르면 NBC에는 세 가지 텔러 직급이 있었다. 1. 일반 텔러(Teller) 2. 수석 텔러(Senior Teller) 3. 텔러 관리자(Teller Manager) 헤인즈는 프로그 할로우 지점 근무 이후 상급 텔러 또는 텔러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일부를 반복적으로 맡았다. 또한 베넷은 다른 직원들이 맡기를 원하지 않는 업무라는 이유로 신규 텔러 직원 교육 및 멘토링 업무까지 헤인즈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책임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공식적인 직급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헤인즈는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4. 승진 요청 및 퇴사 경위 약 4개월 전, 헤인즈는 베넷에게 최소한 텔러 직급 내에서라도 승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베넷은 승진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헤인즈가 상급자의 업무를 보상 없이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베넷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후 헤인즈는 약 2주 간격으로 베넷에게 CSR 직위로 이동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러나 베넷은 매번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라고만 답하였다. 2015년 3월 25일, 헤인즈는 긍정적인 내용의 업무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그가 “팀 플레이어가 아니다(not a team player)”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헤인즈는 해당 표현이 자신이 약속받았다고 생각한 CSR 직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추측하였다. 다음 날, 헤인즈는 다시 한번 베넷에게 CSR 직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자신의 업무평가에 기재된 장점들이 자신이 훌륭한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베넷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넷은 NBC가 대형 전국 은행에 인수되었고 새로운 고위 경영진이 들어왔으며, 전체 직원 수 감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누구도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넷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 상사는 당신이 승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은 더 이상 이 은행에서 미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헤인즈는 자신이 약속받았다고 믿었던 직위와 관련하여 오도되었다고 느꼈고,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낀 끝에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는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간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베넷은 NBC의 규정상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공식적인 마지막 근무일 역시 사직 통보일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5.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진술 헤인즈는 자신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에게 약속된 직위에 관하여 은행 측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헤인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본인은 헤인즈에게 은행 측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인터뷰 결과 및 자신의 결정을 이메일로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편== 1952 년 6 월 22 일 콜롬비아 매그놀리아 스트리트 셀리 아나, 2015 년 6 월 22 일 클레임 맨 : 콘래드 헤인즈 17 블롬로드 로스 앤젤레스 콜럼비아 고용주 : 콜롬비아 국립 은행 프랭크 새너토리클 2173 윌리엄 스트리트 로슬린, 콜럼비아 변호인 검사에 의한 결정 컬럼비아 실업 수당법 (Columbia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장 최근의 일을 그 일과 관련된 좋은 이유없이 그만 두었을 때 혜택을받을 자격이 박탈된다는 조항을 제공합니다. (Col. 실업 수당 코드, 섹션 110). Conrad Haynes는 Employment Services Department (고용 서비스부)에 제공 한 성명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으로 인해 2015 년 3 월 27 일에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에게 약속했다고 믿었던 승진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콜롬비아 중앙 은행 (National Bank of Columbia)에서 자신의 직책을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 인 Sandra Bennett이 귀하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승진 준비가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구 창구 직원으로 일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신의 업무에 불만을 나타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가 네 일을 네 자신의 의지대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용 고용 상태를 유지했으며 고용주는 강제로 퇴사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과 관련하여 좋은 이유가 없었으며 일자리 불만으로 인해 떠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혜택을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판례== 【사건의 개요】 원고(청구인)인 컬럼비아 회계사 협회(Columbia Association of Accountants, 이하 “CAA”)는 피고인 린지 슐츠(Lindsey Schultz)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이하 “ALJ”)는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의 청구심사관이 내린 실업급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슐츠의 퇴직은 형식상 사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의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슐츠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CAA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관련 법령 및 법적 기준】 콜럼비아 특별구 실업보상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고용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퇴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퇴직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당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관계】 슐츠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CAA 지부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 1월 컬럼비아 지부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컬럼비아 지부 회장인 아놀드 프린스(Arnold Prince)는 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슐츠에게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퇴직을 우려해야 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회의 전날, 슐츠는 지부 비서인 윌리엄 한센(William Hansen)에게 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한센은 고용관계의 양 당사자 사이에 “불만과 분노가 존재하며”,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회의 종료 후 집행위원회 위원 5명은 슐츠와 별도로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에게 사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한센은 슐츠에게 긍정적인 추천서가 첨부된 사직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사직서에는 고용관계 종료와 함께 6개월분의 추가 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취업 추천서” 제공 조항과 함께, 퇴직과 관련하여 CAA의 책임을 면제하는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슐츠는 ALJ 심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동안 나를 고용했던 사람들이 나를 해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슐츠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인근 주방으로 이동하였다. 한센은 그녀를 따라갔다. 슐츠는 한센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매우 엄중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지금 당장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슐츠는 한센이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슐츠는 당시 큰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6개월간의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격과 압박 속에서 결국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CAA는 슐츠에게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져가고 열쇠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귀하가 사무실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1989년 8월 25일부터 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슐츠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심사관은 슐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슐츠는 항소하였고, ALJ는 청구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ALJ는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증거 전체를 고려할 때 슐츠의 사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것이었다.” 이에 CAA가 다시 항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AA의 행위가 슐츠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볼 정도의 강압적 상황을 형성하였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형식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직 결정에 이르게 된 모든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종료 형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외형상 사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본건에서 CAA는 슐츠에게 사직을 먼저 요구하였고, 그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직서 초안을 준비하였다. 또한 해당 사직서에는 상급자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한센은 슐츠에게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CAA가 슐츠에게 사직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슐츠가 업무 개선을 통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슐츠는 실질적으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거나” 하는 선택만을 강요받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LJ가 CAA의 행위로 인해 슐츠의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ALJ가 슐츠의 사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결정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CA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원심(ALJ 결정) 유지.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Supreme Court (1991)=== 【사건의 개요】 원고 로저 카플란(Rodger Kaplan)은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이 자신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DOES는 카플란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 없이 자발적으로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카플란은 위 결정이 기록상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인정 사실】 카플란은 1980년 6월 28일까지 약 2년간 클럽 이스트 II(Club East I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행정법판사(ALJ)는 카플란의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카플란은 근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용자는 근무 일정이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둘째, 시간당 임금을 $4.00에서 $4.50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근무 교대 중 금전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부족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대 근무자 전원에게 부족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넷째, 직원이 교대 근무 시간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 관리자는 대체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존 직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각한 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카플란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며칠 동안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ALJ의 판단】 ALJ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카플란이 퇴직 당시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ALJ는 카플란이 단순히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때문에 퇴직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카플란은 항소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실업보상법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DOES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 경미한 임금 감소 * 합리적인 사용자의 업무 규칙 준수 거부 *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중대한 고용조건 변경 * 인종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며,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본건에 대한 판단 ALJ는 카플란의 임금 및 근무 일정에 관한 불만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강요 및 다른 직원의 과실로 인한 금전 부족분 부담 요구라는 중요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실제 부족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교대 근무자 전체에게 금전 부족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고용 관행은 단순한 직장 불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카플란이 퇴직 당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ALJ의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원심 결정 취소. ===Jaime Delgado 대 Columbia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대법원 (1993)=== 【사건의 개요】 원고 제이미 델가도(Jaime Delgado)는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OES)이 자신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델가도는 행정법판사(ALJ)가 자신의 퇴직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델가도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정 사실】 델가도는 1990년 5월부터 1991년 8월 9일까지 유엔 프로그램 기구(United Nations Programming Organization, 이하 “UPO”)에서 스페인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그는 1991년 8월 9일 사직한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DOES 심사관은 델가도가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델가도의 주장】 델가도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UPO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직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무총장 지원 직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업무 수행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해당 직원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별도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ALJ의 판단】 ALJ는 델가도가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사유”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에 불과하다고 보아,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델가도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실업보상법의 목적 법원은 실업보상법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수급 요건은 실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유롭고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업보상법의 목적은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 상태를 완화하고,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 2. 정당한 사유 판단 델가도는 단순히 더 높은 임금이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 사용자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 직장 내 관계 악화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사용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 내 갈등이 항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을 강요하는 상황이 실질적이고 중대하며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한다. ⸻ 3. ALJ 판단의 문제점 ALJ는 델가도가 주장한 감독자 지원 직원들과의 갈등만을 검토하였을 뿐, * UPO의 실제 재정 상태 * 직원 감축 여부 * 델가도가 고용 불안을 느낀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ALJ의 판단은 충분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델가도의 주장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퇴직을 결정하게 된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판결: DOES 결정 취소 및 환송. c15v1ak08d3d39c3feck05ozd94ro4k 47533 47532 2026-07-27T08:47:29Z Catagorae 2660 /* 우편 */ 47533 wikitext text/x-wiki =헤인즈 대 콜럼비아 내셔널 뱅크= ==지침== ===파일=== * Susan Mont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각서 * Conrad Haynes의 섭취 인터뷰 * 클레임 심사관에 의한 결정 PAGER MONT AND WHITE 변호사 3216 Morningside Drive Roslyn, Columbia www.PagerMont.com * 수신자: 수험자 * 발신자: 수잔 몬, 시니어 파트너 * 날짜 : 2015 년 7 월 28 일 * 제목 : 콘래드 헤인즈 사건 콜롬비아 변호사 협회(Columbia Bar Association)의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통해 의뢰를 받은 본 법무법인은, 콘라드 헤인즈(Conrad Haines)의 실업급여 청구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그를 대리하기로 하였다. 헤인즈의 전 고용주인 콜롬비아 국립은행(Columbia National Bank)은 헤인즈의 실업급여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헤인즈가 은행원 직위를 자발적으로 사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건의 실업보상 항소 절차는 청구심사관(claim examiner)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항소국(Office of Administrative Appeals, OAA)의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심리·판단하는 절차이다. 본 사건에서는 행정법 판사 산드라 베넷(Sandra Bennett)이 헤인즈 및 은행 관계자를 면담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항소 의견서에는 헤인즈의 사직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사직이 자발적이었다고 보더라도, 그 사직에는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존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예비적 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항소의 핵심은 헤인즈가 사직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고용 환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사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법 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헤인즈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반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자발적 사직” 및 “급여 수급 자격 배제” 주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작성하는 항소 의견서 초안에는 별도의 사실관계 항목을 두지 않는다. 대신 적용되는 법적 기준(legal test)을 중심으로 관련 사실을 서술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왜 헤인즈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고용 서비스과== 콘래드 헤인즈(Conrad Haynes) 면담 기록 제목: 콘래드 헤인즈 인터뷰 작성자: 제인 엡스타인(Jane Epstein), 클레임 심사관 작성일: 2015년 5월 11일 1. 기본 인적사항 및 고용 경력 콘래드 헤인즈(Conrad Haynes)는 만 28세이며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그는 콜롬비아 국제은행(Columbia National Bank, 이하 “NBC”)의 프로그 할로우(Frog Hollow)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약 6주 전 퇴사하였다. 헤인즈는 퇴사 당시 자신의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은행 업계의 연속적인 파산과 인수·합병으로 인해 현재까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헤인즈는 NBC에서 총 3년간 근무하였으며,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서는 약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산 카를로스(San Carlos) 지역 내 여러 지점을 지원하는 순회 텔러(roving teller)로 근무하였다. 순회 텔러로 근무하는 동안 헤인즈는 NBC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센트럴 커뮤니티 칼리지(Central Community College)에서 야간 수업을 수강하였고, 이후 경영학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헤인즈는 단순한 텔러 업무에서 벗어나 은행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고객서비스 담당자(CSR) 직위와 관련된 경위 2014년 9월경, 헤인즈는 치료 목적으로 휴직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프로그 할로우 지점에 임시 배치되었다. 당시 지점장인 샌디 베넷(Sandy Bennett)은 헤인즈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베넷은 헤인즈가 텔러 직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원이라고 평가하였다. 헤인즈는 여러 지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단순 창구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담당자(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CSR)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도 익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헤인즈의 진술에 따르면,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이 그의 권유에 따라 위탁계좌를 개설하였고, 두 명의 고객은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진행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CSR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이었다. 헤인즈는 베넷이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고객에게 적합한 은행 상품을 연결하는 능력을 칭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베넷은 프로그 할로우 지점의 CSR 공석에 지원할 것을 헤인즈에게 권유하였다. 헤인즈는 이를 은행 관리직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하여 해당 직위에 지원하였다. 그는 CSR 업무가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점, 은행 업무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CSR 직위로 승진할 경우 텔러 업무보다 연간 약 $5,000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헤인즈는 세 명의 CSR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을 거쳤으며, 약 일주일 후 베넷으로부터 해당 직위를 취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베넷은 헤인즈가 기존의 순회 텔러 직위에서 프로그 할로우 지점으로 전근되어 2014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3. CSR 직위 부여 취소 및 업무 환경 변화 그러나 헤인즈가 새로운 직무를 시작한 첫날, 베넷은 그를 불러 CSR 직위가 본사의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공식 승인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베넷은 해당 직위가 언제 승인될지 알 수 없으며, 그동안 헤인즈가 기존 텔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헤인즈는 이에 크게 실망하였으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미 프로그 할로우 지점의 CSR 직위를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지급받은 급여 명세를 확인한 결과, 그는 텔러 직급 중 가장 낮은 등급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헤인즈에 따르면 NBC에는 세 가지 텔러 직급이 있었다. 1. 일반 텔러(Teller) 2. 수석 텔러(Senior Teller) 3. 텔러 관리자(Teller Manager) 헤인즈는 프로그 할로우 지점 근무 이후 상급 텔러 또는 텔러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일부를 반복적으로 맡았다. 또한 베넷은 다른 직원들이 맡기를 원하지 않는 업무라는 이유로 신규 텔러 직원 교육 및 멘토링 업무까지 헤인즈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책임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공식적인 직급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헤인즈는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4. 승진 요청 및 퇴사 경위 약 4개월 전, 헤인즈는 베넷에게 최소한 텔러 직급 내에서라도 승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베넷은 승진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헤인즈가 상급자의 업무를 보상 없이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베넷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후 헤인즈는 약 2주 간격으로 베넷에게 CSR 직위로 이동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러나 베넷은 매번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라고만 답하였다. 2015년 3월 25일, 헤인즈는 긍정적인 내용의 업무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그가 “팀 플레이어가 아니다(not a team player)”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헤인즈는 해당 표현이 자신이 약속받았다고 생각한 CSR 직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추측하였다. 다음 날, 헤인즈는 다시 한번 베넷에게 CSR 직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자신의 업무평가에 기재된 장점들이 자신이 훌륭한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베넷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넷은 NBC가 대형 전국 은행에 인수되었고 새로운 고위 경영진이 들어왔으며, 전체 직원 수 감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누구도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넷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 상사는 당신이 승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은 더 이상 이 은행에서 미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헤인즈는 자신이 약속받았다고 믿었던 직위와 관련하여 오도되었다고 느꼈고,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낀 끝에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는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간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베넷은 NBC의 규정상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공식적인 마지막 근무일 역시 사직 통보일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5.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진술 헤인즈는 자신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에게 약속된 직위에 관하여 은행 측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헤인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본인은 헤인즈에게 은행 측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인터뷰 결과 및 자신의 결정을 이메일로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편== 1952 년 6 월 22 일 콜롬비아 매그놀리아 스트리트 셀리 아나, 2015 년 6 월 22 일 클레임 맨 : 콘래드 헤인즈 17 블롬로드 로스 앤젤레스 콜럼비아 고용주 : 콜롬비아 국립 은행 프랭크 새너토리클 2173 윌리엄 스트리트 로슬린, 고용서비스부(Employment Services Department) 청구심사관 결정문 사건명: 콘래드 헤인즈(Conrad Haynes)의 실업급여 청구 결정 이유 콜롬비아 실업보상법(Columbia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 없이 가장 최근의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olumbia Unemployment Compensation Code §110). 헤인즈 씨가 고용서비스부(Employment Services Department)에 제출한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헤인즈 씨는 2015년 3월 27일 콜롬비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Columbia, 이하 “은행”)에서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헤인즈 씨는 자신이 약속받았다고 믿었던 승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을 사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사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직무 불만을 이유로 스스로 선택한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헤인즈 씨의 직속 상급자였던 프로그 할로우 지점장 산드라 베넷(Sandra Bennett)은 헤인즈 씨에게 아직 승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베넷은 헤인즈 씨가 정규 텔러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베넷의 진술에 따르면, 헤인즈 씨는 부여된 업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고용주가 그를 퇴직하도록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심사관은 헤인즈 씨가 고용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였으며, 은행이 그를 사실상 퇴직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헤인즈 씨가 주장하는 승진 기회의 상실 및 업무에 대한 불만은 실업급여법상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헤인즈 씨는 계속하여 기존 텔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고용주가 제공한 근무 기회를 거부한 채 퇴직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헤인즈 씨의 퇴직은 단순한 직무 불만에 기초한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되며, 콜롬비아 실업보상법 제110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결정 헤인즈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최종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따라서 고용서비스부는 헤인즈 씨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한다. ==판례== 【사건의 개요】 원고(청구인)인 컬럼비아 회계사 협회(Columbia Association of Accountants, 이하 “CAA”)는 피고인 린지 슐츠(Lindsey Schultz)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이하 “ALJ”)는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의 청구심사관이 내린 실업급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슐츠의 퇴직은 형식상 사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의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슐츠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CAA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관련 법령 및 법적 기준】 콜럼비아 특별구 실업보상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고용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퇴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퇴직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당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관계】 슐츠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CAA 지부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 1월 컬럼비아 지부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컬럼비아 지부 회장인 아놀드 프린스(Arnold Prince)는 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슐츠에게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퇴직을 우려해야 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회의 전날, 슐츠는 지부 비서인 윌리엄 한센(William Hansen)에게 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한센은 고용관계의 양 당사자 사이에 “불만과 분노가 존재하며”,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회의 종료 후 집행위원회 위원 5명은 슐츠와 별도로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프린스 회장은 슐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에게 사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한센은 슐츠에게 긍정적인 추천서가 첨부된 사직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사직서에는 고용관계 종료와 함께 6개월분의 추가 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취업 추천서” 제공 조항과 함께, 퇴직과 관련하여 CAA의 책임을 면제하는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슐츠는 ALJ 심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동안 나를 고용했던 사람들이 나를 해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슐츠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인근 주방으로 이동하였다. 한센은 그녀를 따라갔다. 슐츠는 한센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매우 엄중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지금 당장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슐츠는 한센이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슐츠는 당시 큰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6개월간의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격과 압박 속에서 결국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CAA는 슐츠에게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져가고 열쇠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귀하가 사무실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1989년 8월 25일부터 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슐츠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심사관은 슐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슐츠는 항소하였고, ALJ는 청구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ALJ는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증거 전체를 고려할 때 슐츠의 사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것이었다.” 이에 CAA가 다시 항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AA의 행위가 슐츠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볼 정도의 강압적 상황을 형성하였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형식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직 결정에 이르게 된 모든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종료 형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외형상 사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본건에서 CAA는 슐츠에게 사직을 먼저 요구하였고, 그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직서 초안을 준비하였다. 또한 해당 사직서에는 상급자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한센은 슐츠에게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CAA가 슐츠에게 사직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슐츠가 업무 개선을 통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슐츠는 실질적으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거나” 하는 선택만을 강요받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LJ가 CAA의 행위로 인해 슐츠의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ALJ가 슐츠의 사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결정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CA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원심(ALJ 결정) 유지.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Supreme Court (1991)=== 【사건의 개요】 원고 로저 카플란(Rodger Kaplan)은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이하 “DOES”)이 자신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DOES는 카플란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good cause) 없이 자발적으로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카플란은 위 결정이 기록상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인정 사실】 카플란은 1980년 6월 28일까지 약 2년간 클럽 이스트 II(Club East I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행정법판사(ALJ)는 카플란의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카플란은 근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용자는 근무 일정이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둘째, 시간당 임금을 $4.00에서 $4.50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근무 교대 중 금전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부족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대 근무자 전원에게 부족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넷째, 직원이 교대 근무 시간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 관리자는 대체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존 직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각한 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카플란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며칠 동안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ALJ의 판단】 ALJ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카플란이 퇴직 당시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ALJ는 카플란이 단순히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때문에 퇴직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카플란은 항소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실업보상법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퇴직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DOES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 경미한 임금 감소 * 합리적인 사용자의 업무 규칙 준수 거부 *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중대한 고용조건 변경 * 인종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며,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reasonable and prudent person) 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본건에 대한 판단 ALJ는 카플란의 임금 및 근무 일정에 관한 불만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강요 및 다른 직원의 과실로 인한 금전 부족분 부담 요구라는 중요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실제 부족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교대 근무자 전체에게 금전 부족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고용 관행은 단순한 직장 불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카플란이 퇴직 당시 합리적이고 신중한 근로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ALJ의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원심 결정 취소. ===Jaime Delgado 대 Columbia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Columbia 대법원 (1993)=== 【사건의 개요】 원고 제이미 델가도(Jaime Delgado)는 피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국(DOES)이 자신이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델가도는 행정법판사(ALJ)가 자신의 퇴직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델가도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정 사실】 델가도는 1990년 5월부터 1991년 8월 9일까지 유엔 프로그램 기구(United Nations Programming Organization, 이하 “UPO”)에서 스페인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그는 1991년 8월 9일 사직한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DOES 심사관은 델가도가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델가도의 주장】 델가도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UPO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직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무총장 지원 직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업무 수행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해당 직원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별도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ALJ의 판단】 ALJ는 델가도가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사유”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에 불과하다고 보아, 직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델가도의 실업급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실업보상법의 목적 법원은 실업보상법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수급 요건은 실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유롭고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업보상법의 목적은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 상태를 완화하고,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 2. 정당한 사유 판단 델가도는 단순히 더 높은 임금이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 사용자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 직장 내 관계 악화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사용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 내 갈등이 항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을 강요하는 상황이 실질적이고 중대하며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한다. ⸻ 3. ALJ 판단의 문제점 ALJ는 델가도가 주장한 감독자 지원 직원들과의 갈등만을 검토하였을 뿐, * UPO의 실제 재정 상태 * 직원 감축 여부 * 델가도가 고용 불안을 느낀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ALJ의 판단은 충분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델가도의 주장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퇴직을 결정하게 된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DOES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판결: DOES 결정 취소 및 환송. e19iq58raqwz7srxh0co26ue5d2mg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