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3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사용자토론:Revi C. 3 7924 47609 47556 2026-08-02T14:17:44Z Pathoschild 264 global user pages ([[m:Synchbot|requested by Revi C.]]) 47609 wikitext text/x-wiki __NOINDEX__<div class="mw-content-ltr" lang="en" dir="ltr">[[File:Revi logo (pink).png|thumb|center|<span style="color:red">PLEASE DO NOT LEAVE MESSAGE HERE!</span>]] '''<span style="color:red"> BEFORE YOU BLOCK MY ACCOUNT: IF MY EDIT SUMMARY INCLUDE PREFIX </span>''(Script)''<span style="color:red">, DON'T BLOCK ME, JUST TELL ME TO SLOW DOWN AT COMMONS' TALK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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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left on this page may be reverted or moved without any response.</div> 5b8qtz4dnjnrhc9ts3mku14m3gujbq8 변호사시험/2012년 0 11321 47605 40957 2026-08-02T13:59:19Z Bykim2012 2263 /* 논술형 */ 47605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3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사례형/]] # [[/형사법사례형/]] # [[/민사법사례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d4im0irpw8th5ieqriuwsuqnfbu6n47 변호사시험/2012년/공법선택형 0 11322 47558 40955 2026-08-02T13:19:37Z Bykim2012 2263 /* 1번 */ 47558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③ || ③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는 맞다. 지방의회는 1952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선거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부칙은 조국통일 시까지 구성을 유예했고, 1980년 헌법 부칙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 구성하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1987년)에서 해당 부칙이 폐지된 뒤 19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②는 맞다. 정당에 관한 명문 조항은 1960년 헌법(제2공화국)부터 도입되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은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에 정당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두어 정당제민주주의를 강화했다(유신헌법에서 삭제). ③은 옳지 않다. 대통령 선출 방식의 실제 변화는 1948년 간선제(국회) → 1952년 직선제 → 1960년 간선제(양원합동회의) → 1962년 직선제 → 1972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1980년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1987년 직선제이다. 19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것이 대표적이다.) ④는 맞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가능성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현행 제110조 제4항). ⑤는 맞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장식적 보장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발전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2번 === == 바깥 고리 == * fahp1qetkr5xs7uy7e8jjdth9e66av0 47559 47558 2026-08-02T13:23:16Z Bykim2012 2263 47559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③ || ③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는 맞다. 지방의회는 1952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선거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부칙은 조국통일 시까지 구성을 유예했고, 1980년 헌법 부칙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 구성하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1987년)에서 해당 부칙이 폐지된 뒤 19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②는 맞다. 정당에 관한 명문 조항은 1960년 헌법(제2공화국)부터 도입되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은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에 정당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두어 정당제민주주의를 강화했다(유신헌법에서 삭제). ③은 옳지 않다. 대통령 선출 방식의 실제 변화는 1948년 간선제(국회) → 1952년 직선제 → 1960년 간선제(양원합동회의) → 1962년 직선제 → 1972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1980년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1987년 직선제이다. 19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것이 대표적이다.) ④는 맞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가능성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현행 제110조 제4항). ⑤는 맞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장식적 보장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발전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5 || 5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 최종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고,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그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국회의 동의·승인 등 입법권 행사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⑤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규칙제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없다. 오히려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대법원규칙을 포함한 규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 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바깥 고리 == * 92giz013x8dg6fc4z3rjhbmj316npf1 47560 47559 2026-08-02T13:23:44Z Bykim2012 2263 /* 2번 */ 47560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③ || ③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는 맞다. 지방의회는 1952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선거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부칙은 조국통일 시까지 구성을 유예했고, 1980년 헌법 부칙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 구성하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1987년)에서 해당 부칙이 폐지된 뒤 19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②는 맞다. 정당에 관한 명문 조항은 1960년 헌법(제2공화국)부터 도입되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은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에 정당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두어 정당제민주주의를 강화했다(유신헌법에서 삭제). ③은 옳지 않다. 대통령 선출 방식의 실제 변화는 1948년 간선제(국회) → 1952년 직선제 → 1960년 간선제(양원합동회의) → 1962년 직선제 → 1972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1980년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1987년 직선제이다. 19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것이 대표적이다.) ④는 맞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가능성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현행 제110조 제4항). ⑤는 맞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장식적 보장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발전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⑤ || ⑤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⑤ ①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 최종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고,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그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국회의 동의·승인 등 입법권 행사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⑤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규칙제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없다. 오히려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대법원규칙을 포함한 규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 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바깥 고리 == * 4oduwuo0feflx4rxsmyl95g4wmngwmm 47561 47560 2026-08-02T13:26:26Z Bykim2012 2263 /* 2번 */ 47561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③ || ③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는 맞다. 지방의회는 1952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선거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부칙은 조국통일 시까지 구성을 유예했고, 1980년 헌법 부칙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 구성하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1987년)에서 해당 부칙이 폐지된 뒤 19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②는 맞다. 정당에 관한 명문 조항은 1960년 헌법(제2공화국)부터 도입되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은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에 정당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두어 정당제민주주의를 강화했다(유신헌법에서 삭제). ③은 옳지 않다. 대통령 선출 방식의 실제 변화는 1948년 간선제(국회) → 1952년 직선제 → 1960년 간선제(양원합동회의) → 1962년 직선제 → 1972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1980년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1987년 직선제이다. 19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것이 대표적이다.) ④는 맞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가능성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현행 제110조 제4항). ⑤는 맞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장식적 보장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발전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⑤ || ⑤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⑤ ①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 최종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고,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그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국회의 동의·승인 등 입법권 행사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⑤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규칙제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없다. 오히려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대법원규칙을 포함한 규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 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① || ①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① ①은 옳지 않다. 구 세무사법상 일정 경력 이상 국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동 세무사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한 반면, 형평 제고라는 공익이 이를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보아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소수 의견은 이를 특혜로 보아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나, 판례(다수 의견)는 이와 다르다.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기한 적극적 신뢰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세율 등 현재 세법이 과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신뢰·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부진정소급효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을 비교형량할 때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침해 방법,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⑤는 맞다. 의료기관 시설 일부 변경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기존 약국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약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바깥 고리 == * 2mh1chp1t4bmbiic2ey6gbxvamulxbn 47562 47561 2026-08-02T13:30:24Z Bykim2012 2263 /* 문항별 분석 */ 47562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③ || ③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는 맞다. 지방의회는 1952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선거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부칙은 조국통일 시까지 구성을 유예했고, 1980년 헌법 부칙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 구성하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1987년)에서 해당 부칙이 폐지된 뒤 19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②는 맞다. 정당에 관한 명문 조항은 1960년 헌법(제2공화국)부터 도입되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은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에 정당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두어 정당제민주주의를 강화했다(유신헌법에서 삭제). ③은 옳지 않다. 대통령 선출 방식의 실제 변화는 1948년 간선제(국회) → 1952년 직선제 → 1960년 간선제(양원합동회의) → 1962년 직선제 → 1972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1980년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1987년 직선제이다. 19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것이 대표적이다.) ④는 맞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가능성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현행 제110조 제4항). ⑤는 맞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장식적 보장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발전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⑤ || ⑤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⑤ ①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 최종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고,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그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국회의 동의·승인 등 입법권 행사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⑤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규칙제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없다. 오히려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대법원규칙을 포함한 규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 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① || ①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① ①은 옳지 않다. 구 세무사법상 일정 경력 이상 국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동 세무사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한 반면, 형평 제고라는 공익이 이를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보아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소수 의견은 이를 특혜로 보아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나, 판례(다수 의견)는 이와 다르다.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기한 적극적 신뢰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세율 등 현재 세법이 과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신뢰·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부진정소급효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을 비교형량할 때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침해 방법,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⑤는 맞다. 의료기관 시설 일부 변경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기존 약국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약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4tu0z33lukh15fp9dd17k3bltak50ci 47563 47562 2026-08-02T13:34:12Z Bykim2012 2263 /* 문항별 분석 */ 47563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③ || ③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는 맞다. 지방의회는 1952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선거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부칙은 조국통일 시까지 구성을 유예했고, 1980년 헌법 부칙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 구성하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1987년)에서 해당 부칙이 폐지된 뒤 19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②는 맞다. 정당에 관한 명문 조항은 1960년 헌법(제2공화국)부터 도입되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은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에 정당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두어 정당제민주주의를 강화했다(유신헌법에서 삭제). ③은 옳지 않다. 대통령 선출 방식의 실제 변화는 1948년 간선제(국회) → 1952년 직선제 → 1960년 간선제(양원합동회의) → 1962년 직선제 → 1972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1980년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1987년 직선제이다. 19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것이 대표적이다.) ④는 맞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가능성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현행 제110조 제4항). ⑤는 맞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장식적 보장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발전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⑤ || ⑤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⑤ ①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 최종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고,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그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국회의 동의·승인 등 입법권 행사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⑤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규칙제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없다. 오히려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대법원규칙을 포함한 규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 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① || ①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① ①은 옳지 않다. 구 세무사법상 일정 경력 이상 국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동 세무사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한 반면, 형평 제고라는 공익이 이를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보아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소수 의견은 이를 특혜로 보아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나, 판례(다수 의견)는 이와 다르다.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기한 적극적 신뢰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세율 등 현재 세법이 과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신뢰·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부진정소급효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을 비교형량할 때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침해 방법,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⑤는 맞다. 의료기관 시설 일부 변경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기존 약국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약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6egzvumkr5ak7op636z5wdubr7i93jw 47564 47563 2026-08-02T13:35:44Z Bykim2012 2263 /* 4번 */ 47564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③ || ③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③ ①는 맞다. 지방의회는 1952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선거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부칙은 조국통일 시까지 구성을 유예했고, 1980년 헌법 부칙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 구성하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1987년)에서 해당 부칙이 폐지된 뒤 19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②는 맞다. 정당에 관한 명문 조항은 1960년 헌법(제2공화국)부터 도입되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은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에 정당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두어 정당제민주주의를 강화했다(유신헌법에서 삭제). ③은 옳지 않다. 대통령 선출 방식의 실제 변화는 1948년 간선제(국회) → 1952년 직선제 → 1960년 간선제(양원합동회의) → 1962년 직선제 → 1972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1980년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1987년 직선제이다. 19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것이 대표적이다.) ④는 맞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가능성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현행 제110조 제4항). ⑤는 맞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장식적 보장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발전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⑤ || ⑤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⑤ ①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 최종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고,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그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국회의 동의·승인 등 입법권 행사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⑤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규칙제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없다. 오히려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대법원규칙을 포함한 규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 심사권은 구체적 소송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① || ①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① ①은 옳지 않다. 구 세무사법상 일정 경력 이상 국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동 세무사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한 반면, 형평 제고라는 공익이 이를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보아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소수 의견은 이를 특혜로 보아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나, 판례(다수 의견)는 이와 다르다. ②는 맞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기한 적극적 신뢰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세율 등 현재 세법이 과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신뢰·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은 맞다. 부진정소급효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을 비교형량할 때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고 판시하였다. ④는 맞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침해 방법,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⑤는 맞다. 의료기관 시설 일부 변경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기존 약국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약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3 || 2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③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헌법·국회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각 선택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의 원칙상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당론 위반에 대한 징계 등)는 정당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②는 옳지 않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등). ③은 옳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없다. ⑤는 옳지 않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속에 관한 것이고, 불구속 기소 후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회기 중이라도 형의 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m5m0kt0qamyq3ufgp830va3dqmgdwnm 변호사시험/2026년 0 12366 47565 2026-08-02T13:43:10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7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65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7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3dplidhdi24kjl8ae20gmc97k7fmjrj 47610 47565 2026-08-03T01:58:21Z Bykim2012 2263 /* 논술형 */ 47610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7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사례형=== # [[/공법사례형/]] # [[/형사법사례형/]] # [[/민사법사례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f2rfll4n1tq7foe0qhec55f6y6abjgn 47646 47610 2026-08-03T09:08:58Z Bykim2012 2263 /* 사례형 */ 47646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7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사례형=== # [[/공법사례형/]] # [[/형사법사례형/]] # [[/민사법사례형/]] # [[/선택과목사례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g8kgoslgvtupcz6vgo11h21ojcwcemn 변호사시험/2024년 0 12367 47566 2026-08-02T13:43:36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5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66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5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pvqz8637hq9h4kib9z3xuylsbxpexya 변호사시험/2023년 0 12368 47567 2026-08-02T13:43:54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4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67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4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isqvv00860qrzqwcm0oq0besxavtjxl 변호사시험/2022년 0 12369 47568 2026-08-02T13:44:13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3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68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3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ghtxtqc6o98cjvg89rb6cdif0rwufqq 변호사시험/2021년 0 12370 47569 2026-08-02T13:44:29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2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69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2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6p2wqzxd6mmg2k1mxjl7o0rx794zega 변호사시험/2020년 0 12371 47570 2026-08-02T13:44:45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1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70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1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pn8yec4xj31fckdxfk4xm4uu1rkrp5t 변호사시험/2019년 0 12372 47571 2026-08-02T13:45:02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0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71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20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d4wllhn4kxnprll7jg4an1k70u57mf5 변호사시험/2018년 0 12373 47572 2026-08-02T13:45:17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9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72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9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cavql2cdketlmyhan8bewukk0yv407k 변호사시험/2017년 0 12374 47573 2026-08-02T13:45:29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8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73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8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m3ycrrq2l37sp93eojlsu9swurotf8h 변호사시험/모의평가 0 12375 47574 2026-08-02T13:45:44Z Bykim2012 2263 새 문서: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2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47574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2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논술형/]] # [[/형사법논술형/]] # [[/민사법논술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1uz560eu5uoz1sxozwr0h3f9p9ebimg 47604 47574 2026-08-02T13:58:59Z Bykim2012 2263 /* 논술형 */ 47604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2년}} == 목차 == ===선택형=== # [[/공법선택형/]] # [[/형사법선택형/]] # [[/민사법선택형/]] ===논술형=== # [[/공법사례형/]] # [[/형사법사례형/]] # [[/민사법사례형/]] ===기록형=== # [[/공법기록형/]] # [[/형사법기록형/]] # [[/민사법기록형/]] ===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15urifep1vk6c3n7isvguk1zdtfau0g 변호사시험/모의평가/공법선택형 0 12376 47575 2026-08-02T13:49:31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75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모의평가/형사법선택형 0 12377 47576 2026-08-02T13:49:43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76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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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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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2년/형사법선택형 0 12378 47577 2026-08-02T13:50:01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77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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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3년/공법선택형 0 12379 47578 2026-08-02T13:50:20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78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3년/형사법선택형 0 12380 47579 2026-08-02T13:50:35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79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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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4년/형사법선택형 0 12382 47581 2026-08-02T13:51:03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1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5년/공법선택형 0 12383 47582 2026-08-02T13:51:21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2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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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5년/형사법선택형 0 12384 47583 2026-08-02T13:51:34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3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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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6년/공법선택형 0 12385 47584 2026-08-02T13:51:49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4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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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6년/형사법선택형 0 12386 47585 2026-08-02T13:52:04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5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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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7년/공법선택형 0 12387 47586 2026-08-02T13:52:58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6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7년/형사법선택형 0 12388 47587 2026-08-02T13:53:08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7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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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8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8년/형사법선택형 0 12390 47589 2026-08-02T13:53:46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89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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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9년/형사법선택형 0 12392 47591 2026-08-02T13:54:15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91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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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92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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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0년/형사법선택형 0 12394 47593 2026-08-02T13:54:40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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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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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94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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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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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2년/공법선택형 0 12397 47596 2026-08-02T13:55:27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96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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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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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3년/공법선택형 0 12399 47598 2026-08-02T13:55:54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98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3년/형사법선택형 0 12400 47599 2026-08-02T13:56:06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599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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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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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4년/공법선택형 0 12401 47600 2026-08-02T13:56:20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600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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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4년/형사법선택형 0 12402 47601 2026-08-02T13:56:31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601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5년/공법선택형 0 12403 47602 2026-08-02T13:56:45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602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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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25년/형사법선택형 0 12404 47603 2026-08-02T13:56:57Z Bykim2012 2263 새 문서: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47603 wikitext text/x-wiki == 개요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정답: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정답: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1형 !! 3형 |- ! 정답 | || |- ! 배점 | colspan=2| 2.5점 |} == 바깥 고리 == * 796eh6w5pl3c2lc4tkwepidw4xrlx11 변호사시험/2012년/공법사례형 0 12405 47606 2026-08-02T14:03:37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1== 1. 甲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甲은 행정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11. 4. 기각당하였고, 같은 달 22. 기각결정문을 송... 47606 wikitext text/x-wiki =제1문= ==1== 1. 甲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甲은 행정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11. 4. 기각당하였고, 같은 달 22.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1. 12.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청구기간의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통지받은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甲은 2011. 11. 22.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 12. 16. 청구하였으므로, 송달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청구하여 3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청구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기타 적법요건 당사자적격·재판의 전제성: 甲은 당해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문제된 조항들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적격이 인정된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도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 적격(법률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65조 제4항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제68조 제2항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치적 행위 금지의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제65조 제4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삼는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시행령 부분에 대한 유의점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는 대통령령(하위법령)이므로, 원칙적으로 제68조 제2항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위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통상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다투거나,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사될 수 있다. 다만, 甲이 ‘법령조항들’을 일체로 청구하였고 법률 위임조항(제65조 제4항)이 핵심이므로, 법률 부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이상 전체 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법률 조항들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당사자적격 등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시행령 부분은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성 심사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2== 2.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제2항 제3호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 의견을 …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헌법 제7조 제2항)를 목적으로 甲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의 사적·직무 외 정치적 표현(개인 블로그 게시)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하에서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한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는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와 결합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계속성·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당·선거와 밀접히 관련된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를 제한하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제65조 제1~3항이 이미 정당 결성·가입과 선거 관련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4항과 시행령 제27조가 그 연장선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규제하는 것 자체는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핵심 쟁점) 문제는 규제의 범위와 강도이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는 직무 관련성 유무, 근무시간 내외, 공적 지위 이용 여부, 표현의 장소·방법(개인 블로그 vs. 집회·공공시설 게시 등), 표현의 강도(단순 의견 표명 vs. 조직적 선동·자금 모집 등) 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문서·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甲의 행위는 자택에서, 근무시간 외, 개인 블로그에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비판과 특정 정당·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가입 금지 사건 등에서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적·소극적 의사 표현과 능동적·조직적 정치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개인 블로그 게시물은 본질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의견 표명에 가깝고, 인터넷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공무의 공정성이나 국민 신뢰를 직접·구체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한다. 직무 수행 중 또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만 금지, 적극적 선거운동·조직적 선동·자금 관련 행위만 금지, 표현의 영향력(도달 범위·조직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사후적 징계 재량으로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는 방식 등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현행 조항은 이러한 구분 없이 사적 표현까지 전면 봉쇄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그것이 추상적·예방적 차원에 머무를 때 개인 기본권을 전면 희생시킬 수 없다. 甲의 표현은 비정규직 정책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정당 선택에 관한 의견으로, 민주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핵심적 표현이다. 반면 이 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중립성 훼손 위험)은 사적 블로그 게시의 경우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크지 않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현저히 깨지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는다. 4. 종합 제65조 제4항 자체는 위임 형식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쟁점은 과잉금지원칙에 초점이 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가 사적·직무 외·비조직적 정치적 의견 표명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 (甲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인정된다.) ==3== 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은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문제의 소재 甲은 C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라 Y인터넷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글이 삭제된 사실을 두고, 위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위 조항들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검열금지원칙의 의미와 요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전검열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그 요건은 ① 행정권이 주체일 것, ② 사상·의견 등의 발표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행해질 것, ③ 허가받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는 강제력을 가질 것, ④ 심사·선별하여 허가·불허가 결정을 하는 제도일 것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 등 참조). 3.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성격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나 공연한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을 금지한다(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예외). 제3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또는 후보자)가 이 법 위반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게시되거나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선관위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제5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둔다. 이 조항들은 이미 게시·전송된 정보(사후적으로 발견된 위반 정보)에 대한 삭제·취급제한 요청을 내용으로 한다. 발표(게시) 이전에 행정권이 내용을 미리 심사하여 허가·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제도가 아니다. 표현행위 자체가 사전에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표현 중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제거·제한하는 조치이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절차적 보장도 존재한다. 4. 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 **사전성 결여**: 검열의 핵심은 ‘발표 이전의 예방적 억제’이다. 이 조항은 이미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사후 삭제 요청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특성상 게시와 동시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게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는 사전검열이 아니다. - **강제적 사전허가제의 부재**: 게시 자체를 사전허가에 종속시키거나, 허가 없이 게시하면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다. 선관위의 요청은 법률 위반 정보에 한정되며, 관리·운영자 등이 이에 따르는 의무는 사후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 **행정권의 주체성과 선별성**: 선관위가 주체가 되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발표된 정보에 대한 사후 규제이지, 사전적 내용심사·선별에 의한 발표 억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후 삭제·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등)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검열금지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로서 과잉금지원칙 등 다른 헌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관련 헌재 결정 취지 참조). 5. 결론 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은 이미 게시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한 사후 삭제·취급제한 요청을 내용으로 할 뿐, 발표 이전의 예방적 내용심사·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c6ksznsjji2w5f3epx84gis4wag6co2 47607 47606 2026-08-02T14:05:26Z Bykim2012 2263 /* 3 */ 47607 wikitext text/x-wiki =제1문= ==1== 1. 甲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甲은 행정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11. 4. 기각당하였고, 같은 달 22.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1. 12.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청구기간의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통지받은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甲은 2011. 11. 22.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 12. 16. 청구하였으므로, 송달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청구하여 3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청구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기타 적법요건 당사자적격·재판의 전제성: 甲은 당해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문제된 조항들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적격이 인정된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도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 적격(법률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65조 제4항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제68조 제2항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치적 행위 금지의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제65조 제4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삼는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시행령 부분에 대한 유의점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는 대통령령(하위법령)이므로, 원칙적으로 제68조 제2항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위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통상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다투거나,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사될 수 있다. 다만, 甲이 ‘법령조항들’을 일체로 청구하였고 법률 위임조항(제65조 제4항)이 핵심이므로, 법률 부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이상 전체 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법률 조항들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당사자적격 등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시행령 부분은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성 심사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2== 2.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제2항 제3호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 의견을 …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헌법 제7조 제2항)를 목적으로 甲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의 사적·직무 외 정치적 표현(개인 블로그 게시)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하에서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한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는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와 결합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계속성·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당·선거와 밀접히 관련된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를 제한하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제65조 제1~3항이 이미 정당 결성·가입과 선거 관련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4항과 시행령 제27조가 그 연장선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규제하는 것 자체는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핵심 쟁점) 문제는 규제의 범위와 강도이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는 직무 관련성 유무, 근무시간 내외, 공적 지위 이용 여부, 표현의 장소·방법(개인 블로그 vs. 집회·공공시설 게시 등), 표현의 강도(단순 의견 표명 vs. 조직적 선동·자금 모집 등) 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문서·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甲의 행위는 자택에서, 근무시간 외, 개인 블로그에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비판과 특정 정당·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가입 금지 사건 등에서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적·소극적 의사 표현과 능동적·조직적 정치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개인 블로그 게시물은 본질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의견 표명에 가깝고, 인터넷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공무의 공정성이나 국민 신뢰를 직접·구체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한다. 직무 수행 중 또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만 금지, 적극적 선거운동·조직적 선동·자금 관련 행위만 금지, 표현의 영향력(도달 범위·조직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사후적 징계 재량으로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는 방식 등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현행 조항은 이러한 구분 없이 사적 표현까지 전면 봉쇄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그것이 추상적·예방적 차원에 머무를 때 개인 기본권을 전면 희생시킬 수 없다. 甲의 표현은 비정규직 정책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정당 선택에 관한 의견으로, 민주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핵심적 표현이다. 반면 이 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중립성 훼손 위험)은 사적 블로그 게시의 경우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크지 않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현저히 깨지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는다. 4. 종합 제65조 제4항 자체는 위임 형식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쟁점은 과잉금지원칙에 초점이 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가 사적·직무 외·비조직적 정치적 의견 표명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 (甲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인정된다.) ==3== 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삭제 요청 조항은 사후적 조치로서 검열금지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를 위한 행위 금지 등을 두고, 제4항에서 그 한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다. 시행령 제27조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특정 정당·정치단체 지지·반대 등)와 그 한계(인터넷 포털 게시판·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 포함)를 구체화한다. 甲의 행위(자신의 블로그에 A정당 반대·B정당 지지, 특정 국회의원 乙에 대한 비판·후보자 등록 비난 글 게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근무시간 외·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공표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행정의 공정성·객관성·국민 신뢰 유지를 위한 중대한 공익이며, 집단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은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0 등 참조). 특히 특정 정당·후보를 직접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을 충족한다. 시행령 조항이 가상이라 하더라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체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의 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행정권이 표현물의 사전 제출을 요구하여 허가·불허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표현의 자유의 사전 억압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현행 조문 번호·내용은 일부 개정되었으나 취지 동일)은 이미 게시·전송된 정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게시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둔 규정이다. 이는 사후에 위법 정보를 제거하는 조치로서, 사전 심의·허가제가 아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후 구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거의 공정성·진실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위법 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크고, 이러한 사후 삭제 요청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유사한 사후 규제(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요청 등)를 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甲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甲의 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관련 법령은 헌법에 합치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 역시 사후적 위법 정보 제거 조치로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지 않다. f5mkbep6am1gk7hgq216nr8zxsxnyyg 47608 47607 2026-08-02T14:07:45Z Bykim2012 2263 47608 wikitext text/x-wiki =제1문= ==1== 1. 甲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甲은 행정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11. 4. 기각당하였고, 같은 달 22.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1. 12.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청구기간의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통지받은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甲은 2011. 11. 22.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 12. 16. 청구하였으므로, 송달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청구하여 3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청구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기타 적법요건 당사자적격·재판의 전제성: 甲은 당해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문제된 조항들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적격이 인정된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도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 적격(법률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65조 제4항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제68조 제2항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치적 행위 금지의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제65조 제4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삼는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시행령 부분에 대한 유의점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는 대통령령(하위법령)이므로, 원칙적으로 제68조 제2항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위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통상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다투거나,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사될 수 있다. 다만, 甲이 ‘법령조항들’을 일체로 청구하였고 법률 위임조항(제65조 제4항)이 핵심이므로, 법률 부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이상 전체 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법률 조항들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당사자적격 등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시행령 부분은 법률 위임조항의 위헌성 심사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2== 2.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제2항 제3호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 의견을 …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헌법 제7조 제2항)를 목적으로 甲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의 사적·직무 외 정치적 표현(개인 블로그 게시)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하에서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한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는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와 결합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계속성·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당·선거와 밀접히 관련된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를 제한하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제65조 제1~3항이 이미 정당 결성·가입과 선거 관련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4항과 시행령 제27조가 그 연장선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규제하는 것 자체는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핵심 쟁점) 문제는 규제의 범위와 강도이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는 직무 관련성 유무, 근무시간 내외, 공적 지위 이용 여부, 표현의 장소·방법(개인 블로그 vs. 집회·공공시설 게시 등), 표현의 강도(단순 의견 표명 vs. 조직적 선동·자금 모집 등) 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문서·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甲의 행위는 자택에서, 근무시간 외, 개인 블로그에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비판과 특정 정당·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가입 금지 사건 등에서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적·소극적 의사 표현과 능동적·조직적 정치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개인 블로그 게시물은 본질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의견 표명에 가깝고, 인터넷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공무의 공정성이나 국민 신뢰를 직접·구체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한다. 직무 수행 중 또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만 금지, 적극적 선거운동·조직적 선동·자금 관련 행위만 금지, 표현의 영향력(도달 범위·조직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사후적 징계 재량으로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는 방식 등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현행 조항은 이러한 구분 없이 사적 표현까지 전면 봉쇄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그것이 추상적·예방적 차원에 머무를 때 개인 기본권을 전면 희생시킬 수 없다. 甲의 표현은 비정규직 정책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정당 선택에 관한 의견으로, 민주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핵심적 표현이다. 반면 이 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중립성 훼손 위험)은 사적 블로그 게시의 경우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크지 않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현저히 깨지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는다. 4. 종합 제65조 제4항 자체는 위임 형식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쟁점은 과잉금지원칙에 초점이 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가 사적·직무 외·비조직적 정치적 의견 표명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 (甲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인정된다.) ==3== 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삭제 요청 조항은 사후적 조치로서 검열금지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를 위한 행위 금지 등을 두고, 제4항에서 그 한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다. 시행령 제27조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특정 정당·정치단체 지지·반대 등)와 그 한계(인터넷 포털 게시판·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 포함)를 구체화한다. 甲의 행위(자신의 블로그에 A정당 반대·B정당 지지, 특정 국회의원 乙에 대한 비판·후보자 등록 비난 글 게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근무시간 외·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공표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행정의 공정성·객관성·국민 신뢰 유지를 위한 중대한 공익이며, 집단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은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0 등 참조). 특히 특정 정당·후보를 직접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을 충족한다. 시행령 조항이 가상이라 하더라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체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의 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행정권이 표현물의 사전 제출을 요구하여 허가·불허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표현의 자유의 사전 억압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현행 조문 번호·내용은 일부 개정되었으나 취지 동일)은 이미 게시·전송된 정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게시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둔 규정이다. 이는 사후에 위법 정보를 제거하는 조치로서, 사전 심의·허가제가 아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후 구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거의 공정성·진실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위법 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크고, 이러한 사후 삭제 요청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유사한 사후 규제(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요청 등)를 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甲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甲의 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관련 법령은 헌법에 합치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 역시 사후적 위법 정보 제거 조치로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지 않다. =제2문= 예,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일반적·추상적 이익이나 단순한 반사적·사실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특히 경업자 소송(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면허·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이 사건 하수도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제1조(목적)는 하수·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는 시장 등에게 관할구역 내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의무를 부과하면서,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 제1항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45조 제5항은 시장 등이 관할구역 내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45조 제5항의 고려요소(업자의 지역적 분포·장비보유 현황 등)는 단순히 공익 목적(적정 처리·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조절하고 경영의 합리적 유지를 도모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실제 사안에서도 A주식회사는 2000년경부터 안동시 전역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통해 단독으로 영업해 온 기존 업자이고, B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해 구역이 분할되어 수익성 저하 등 직접적인 영업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A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하수도법(특히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 이는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하수도법의 전신)상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의 법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해당 판례에서도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긍정하였다.따라서 A주식회사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위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qg8okdduyx00y3qonam30vbpmitdiir 변호사시험/2026년/민사법사례형 0 12406 47611 2026-08-03T02:02:27Z Bykim2012 2263 새 문서: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 해설==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47611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 해설==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jiuli3rf07l2jga3766328uyp999pzy 47612 47611 2026-08-03T02:06:35Z Bykim2012 2263 /* 제3문의1 */ 47612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 해설==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1)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제3문의1 중 3문항===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 1.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2.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o5h008obbauq3k66dje9xsny58ho5kc 47613 47612 2026-08-03T02:09:49Z Bykim2012 2263 47613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 해설==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1)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제3문의1 중 3문항===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 1.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2.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2)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dg912qa1u1gjzpnyg54zypu4qf519vj 47614 47613 2026-08-03T02:16:25Z Bykim2012 2263 47614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2)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s9cx7ddzhlf06ank6niexulcaydbr8c 47615 47614 2026-08-03T02:17:30Z Bykim2012 2263 /* 제1문 */ 47615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2)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kdwb8tq7l3jpl14635nb2x884bmpz58 47616 47615 2026-08-03T02:18:29Z Bykim2012 2263 /* 1문 */ 47616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ll1ob6x1mqdwne7wrd5r143lk24vfc6 47617 47616 2026-08-03T02:22:27Z Bykim2012 2263 /* 총평 */ 47617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rkermgotm5s69lewatbagsuvtl9c5p4 47618 47617 2026-08-03T08:09:28Z Bykim2012 2263 /* 1문 */ 47618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ijjp70hl7cvoepjcsovy6sd8gsb79jx 47619 47618 2026-08-03T08:10:09Z Bykim2012 2263 /* 2문 */ 47619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rsv26ics5jeingol1a6onds4gegn0m3 47620 47619 2026-08-03T08:11:15Z Bykim2012 2263 /* 2문 */ 47620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2-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1rorowj0codp3nobyal1decdn4djaop 47621 47620 2026-08-03T08:12:02Z Bykim2012 2263 /* 제3문의1 */ 47621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2-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2문의 3= =제2문의 4=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b2byin3q6e58ykhl9ec5arh00vm75gk 47622 47621 2026-08-03T08:13:25Z Bykim2012 2263 /* 제2문의 2 */ 47622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2-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제2문의 4=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5c8uznmpeipeg5vdr9ymchvt24sm3wb 47623 47622 2026-08-03T08:15:20Z Bykim2012 2263 /* 제2문의 3 */ 47623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2-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jm75urvrgpos8z29ucru780spk8pkbm 47624 47623 2026-08-03T08:17:51Z Bykim2012 2263 /* 제2문의 4 */ 47624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2-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3문== ==4문==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rwf2y96wxc05jgxc9thmwrjou1igzg6 47625 47624 2026-08-03T08:18:20Z Bykim2012 2263 47625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2-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3문== ==4문==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ordtc62jnkf6mu483q4ua6wtgx0i7tl 47626 47625 2026-08-03T08:19:32Z Bykim2012 2263 /* 제3문의1 */ 47626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2-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3문== ==4문==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k5r5totbmcgyyupqd9q0ni7aeih9a3i 47627 47626 2026-08-03T08:21:37Z Bykim2012 2263 /* 2-1문 */ 47627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3문== ==4문==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q89aki331mvn16vebss38hiojk6kk99 47628 47627 2026-08-03T08:23:53Z Bykim2012 2263 /* 2-2문 */ 47628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제1문의 3= =제1문의 4=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3문== ==4문==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frej0utdyufx352io6d1p25xx0lu36s 47629 47628 2026-08-03T08:25:10Z Bykim2012 2263 /* 2문 */ 47629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제1문의 3= =제1문의 4=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인정된다).** ### 논거 1.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A 사망(상속개시 2014. 2. 5.) 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지(또는 그에 준하는 재판의 확정)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860조 본문),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동조 단서).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반환이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피인지자 등의 이익과 기존 분할의 안정성을 조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의 성질과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인지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판례).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일로 해석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민법 제1014조에 적용하는 것이 피인지자의 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분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액지급청구가 일률적으로 봉쇄되지 않는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본 사안에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사실과 생부 관계를 처음 알게 된 후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문제상 “곧바로…승소한 후” 청구한 점), 3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또한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위헌 결정에 따라 10년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결론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과 거래 안전, 뒤늦게 확정된 진정상속인의 권리 구제를 조화시킨 현행 법리(제1014조 + 제999조 제2항 + 2024년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3문== ==4문==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3hrm4aj5clugvsorhst0ku43u2cb68r 47630 47629 2026-08-03T08:37:10Z Bykim2012 2263 /* 3문 */ 47630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제1문의 3= =제1문의 4=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인정된다).** ### 논거 1.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A 사망(상속개시 2014. 2. 5.) 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지(또는 그에 준하는 재판의 확정)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860조 본문),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동조 단서).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반환이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피인지자 등의 이익과 기존 분할의 안정성을 조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의 성질과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인지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판례).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일로 해석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민법 제1014조에 적용하는 것이 피인지자의 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분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액지급청구가 일률적으로 봉쇄되지 않는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본 사안에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사실과 생부 관계를 처음 알게 된 후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문제상 “곧바로…승소한 후” 청구한 점), 3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또한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위헌 결정에 따라 10년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결론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과 거래 안전, 뒤늦게 확정된 진정상속인의 권리 구제를 조화시킨 현행 법리(제1014조 + 제999조 제2항 + 2024년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4문==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bgcuz12mxhck77qr7zov75r563d86ao 47631 47630 2026-08-03T08:37:32Z Bykim2012 2263 /* 4문 */ 47631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제1문의 3= =제1문의 4=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인정된다).** ### 논거 1.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A 사망(상속개시 2014. 2. 5.) 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지(또는 그에 준하는 재판의 확정)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860조 본문),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동조 단서).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반환이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피인지자 등의 이익과 기존 분할의 안정성을 조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의 성질과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인지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판례).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일로 해석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민법 제1014조에 적용하는 것이 피인지자의 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분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액지급청구가 일률적으로 봉쇄되지 않는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본 사안에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사실과 생부 관계를 처음 알게 된 후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문제상 “곧바로…승소한 후” 청구한 점), 3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또한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위헌 결정에 따라 10년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결론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과 거래 안전, 뒤늦게 확정된 진정상속인의 권리 구제를 조화시킨 현행 법리(제1014조 + 제999조 제2항 + 2024년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lfsbzzc4g6e37e9h9m69ap4t2cobfjm 47632 47631 2026-08-03T08:38:54Z Bykim2012 2263 /* 2문 */ 47632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제1문의 3= =제1문의 4=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e0oeize0tijac6erd9wd11x9v5v9wjl 47633 47632 2026-08-03T08:43:11Z Bykim2012 2263 /* 제1문의 2 */ 47633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결론: 甲은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다.** ; 사안의 핵심 구조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甲의 채권자 丙이 그 대여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1억 5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 乙·丙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과 丙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관계에 놓인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잔류하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채권이 甲에게 남아 있으면 丙의 청구는 배척되고,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甲의 청구는 배척됨)에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크다. - 제81조가 제79조를 준용하고, 제79조 제2항이 제67조를 준용하는 점과도 정합한다. 이에 따라: -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여기서는 甲)는 단순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에 선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로 한정되나, 甲·乙·丙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심판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사안에의 적용 丙(및 乙)이 항소하였으므로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지위를 가지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甲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일확정 필요성에 의해 이심·참여가 인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제1문의 3= =제1문의 4=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fcrt3juecthorw7ijtrcnlg9ux8rffp 47634 47633 2026-08-03T08:44:14Z Bykim2012 2263 /* 제1문의 3 */ 47634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결론: 甲은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다.** ; 사안의 핵심 구조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甲의 채권자 丙이 그 대여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1억 5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 乙·丙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과 丙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관계에 놓인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잔류하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채권이 甲에게 남아 있으면 丙의 청구는 배척되고,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甲의 청구는 배척됨)에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크다. - 제81조가 제79조를 준용하고, 제79조 제2항이 제67조를 준용하는 점과도 정합한다. 이에 따라: -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여기서는 甲)는 단순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에 선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로 한정되나, 甲·乙·丙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심판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사안에의 적용 丙(및 乙)이 항소하였으므로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지위를 가지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甲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일확정 필요성에 의해 이심·참여가 인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제1문의 3=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기판력**,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승계참가** 및 **소 취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 1. 사실관계의 핵심 정리 - 甲 → 乙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甲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 - 丙 → 乙 양수금 청구 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乙이 전·후소 모두에 대해 **적법한 추완항소** 제기 → 양 소송 모두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 후소 항소심에서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2025. 1. 10.). - 丙이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2025. 1. 9.) → 甲 탈퇴. - 전소 항소심이 변론 종결 후 丙의 청구를 인용. ### 2.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즉, “丙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소 취하의 소급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따라서 후소에 대한 제1심 판결(공시송달 승소판결)도 소 취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3. 전소와 후소의 관계 – 중복제소 및 기판력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대여금(양수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청구**입니다.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전소·후소 모두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생겼고, 이는 **중복제소금지 위반 상태**였습니다. 후소가 취하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만이 유일한 소송계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소의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乙의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4. 丙의 승계참가와 전소 항소심의 판단 丙은 후소 취하 직전(또는 거의 동시에)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습니다. 승계참가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전소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乙의 추완항소는 그 기판력을 깨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후소가 취하됨으로써 丙이 후소에서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도 소멸하였고, 전소에서는 원래 甲이 승소하였던 상태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소 취하로 인하여 **丙이 후소에서 주장하던 양수금청구권**에 대한 소송계속이 소급 소멸하였습니다. - 전소 항소심에서 丙이 승계참가를 통해 청구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乙이 추완항소를 통해 전소 판결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후소 취하로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전소 항소심이 단순히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동일 채권에 대한 전·후소가 모두 항소심에 계속된 상태에서 후소가 취하되면, 전소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적어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엄격히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이 양수인으로서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한 것은, 후소 취하에 따른 소송상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5. 결론 – 乙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후소 승소판결의 효력도 상실되었습니다. 2. 전소는 이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후소 취하로 중복제소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승계참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 소 취하의 소급효, - 기판력의 효력, - 중복제소금지 원칙의 취지 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소 항소심의 丙 청구 인용 판결은 부당하며, 乙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31조, 제220조, 승계참가에 관한 제81조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제1문의 4=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6funb4pjsfkivckbt6c23bozrd22o0i 47635 47634 2026-08-03T08:46:37Z Bykim2012 2263 /* 제1문의 4 */ 47635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결론: 甲은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다.** ; 사안의 핵심 구조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甲의 채권자 丙이 그 대여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1억 5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 乙·丙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과 丙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관계에 놓인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잔류하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채권이 甲에게 남아 있으면 丙의 청구는 배척되고,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甲의 청구는 배척됨)에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크다. - 제81조가 제79조를 준용하고, 제79조 제2항이 제67조를 준용하는 점과도 정합한다. 이에 따라: -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여기서는 甲)는 단순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에 선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로 한정되나, 甲·乙·丙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심판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사안에의 적용 丙(및 乙)이 항소하였으므로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지위를 가지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甲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일확정 필요성에 의해 이심·참여가 인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제1문의 3=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기판력**,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승계참가** 및 **소 취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 1. 사실관계의 핵심 정리 - 甲 → 乙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甲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 - 丙 → 乙 양수금 청구 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乙이 전·후소 모두에 대해 **적법한 추완항소** 제기 → 양 소송 모두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 후소 항소심에서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2025. 1. 10.). - 丙이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2025. 1. 9.) → 甲 탈퇴. - 전소 항소심이 변론 종결 후 丙의 청구를 인용. ### 2.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즉, “丙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소 취하의 소급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따라서 후소에 대한 제1심 판결(공시송달 승소판결)도 소 취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3. 전소와 후소의 관계 – 중복제소 및 기판력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대여금(양수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청구**입니다.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전소·후소 모두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생겼고, 이는 **중복제소금지 위반 상태**였습니다. 후소가 취하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만이 유일한 소송계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소의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乙의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4. 丙의 승계참가와 전소 항소심의 판단 丙은 후소 취하 직전(또는 거의 동시에)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습니다. 승계참가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전소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乙의 추완항소는 그 기판력을 깨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후소가 취하됨으로써 丙이 후소에서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도 소멸하였고, 전소에서는 원래 甲이 승소하였던 상태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소 취하로 인하여 **丙이 후소에서 주장하던 양수금청구권**에 대한 소송계속이 소급 소멸하였습니다. - 전소 항소심에서 丙이 승계참가를 통해 청구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乙이 추완항소를 통해 전소 판결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후소 취하로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전소 항소심이 단순히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동일 채권에 대한 전·후소가 모두 항소심에 계속된 상태에서 후소가 취하되면, 전소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적어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엄격히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이 양수인으로서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한 것은, 후소 취하에 따른 소송상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5. 결론 – 乙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후소 승소판결의 효력도 상실되었습니다. 2. 전소는 이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후소 취하로 중복제소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승계참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 소 취하의 소급효, - 기판력의 효력, - 중복제소금지 원칙의 취지 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소 항소심의 丙 청구 인용 판결은 부당하며, 乙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31조, 제220조, 승계참가에 관한 제81조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제1문의 4= **아니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현재의 급부청구(X 그림 인도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급부청구(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입니다.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청구를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각 청구는 상호 독립적으로 심판되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乙은 인용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칠 수 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 범위(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심이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심판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乙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항소심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그 부분만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대상은 상고심 심판범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인도청구 부분(제1심 인용)은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 결과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다62213,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환송받은 법원이 두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기각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및 파기환송의 범위 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1문의 5=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iba3kmccqj4n9cr2qsmrhn345pe3vdm 47636 47635 2026-08-03T08:48:04Z Bykim2012 2263 /* 제1문의 5 */ 47636 wikitext text/x-wiki 민사법(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총평=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극)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결론: 甲은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다.** ; 사안의 핵심 구조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甲의 채권자 丙이 그 대여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1억 5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 乙·丙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과 丙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관계에 놓인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잔류하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채권이 甲에게 남아 있으면 丙의 청구는 배척되고,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甲의 청구는 배척됨)에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크다. - 제81조가 제79조를 준용하고, 제79조 제2항이 제67조를 준용하는 점과도 정합한다. 이에 따라: -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여기서는 甲)는 단순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에 선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로 한정되나, 甲·乙·丙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심판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사안에의 적용 丙(및 乙)이 항소하였으므로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지위를 가지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甲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일확정 필요성에 의해 이심·참여가 인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제1문의 3=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기판력**,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승계참가** 및 **소 취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 1. 사실관계의 핵심 정리 - 甲 → 乙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甲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 - 丙 → 乙 양수금 청구 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乙이 전·후소 모두에 대해 **적법한 추완항소** 제기 → 양 소송 모두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 후소 항소심에서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2025. 1. 10.). - 丙이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2025. 1. 9.) → 甲 탈퇴. - 전소 항소심이 변론 종결 후 丙의 청구를 인용. ### 2.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즉, “丙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소 취하의 소급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따라서 후소에 대한 제1심 판결(공시송달 승소판결)도 소 취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3. 전소와 후소의 관계 – 중복제소 및 기판력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대여금(양수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청구**입니다.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전소·후소 모두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생겼고, 이는 **중복제소금지 위반 상태**였습니다. 후소가 취하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만이 유일한 소송계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소의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乙의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4. 丙의 승계참가와 전소 항소심의 판단 丙은 후소 취하 직전(또는 거의 동시에)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습니다. 승계참가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전소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乙의 추완항소는 그 기판력을 깨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후소가 취하됨으로써 丙이 후소에서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도 소멸하였고, 전소에서는 원래 甲이 승소하였던 상태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소 취하로 인하여 **丙이 후소에서 주장하던 양수금청구권**에 대한 소송계속이 소급 소멸하였습니다. - 전소 항소심에서 丙이 승계참가를 통해 청구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乙이 추완항소를 통해 전소 판결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후소 취하로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전소 항소심이 단순히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동일 채권에 대한 전·후소가 모두 항소심에 계속된 상태에서 후소가 취하되면, 전소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적어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엄격히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이 양수인으로서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한 것은, 후소 취하에 따른 소송상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5. 결론 – 乙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후소 승소판결의 효력도 상실되었습니다. 2. 전소는 이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후소 취하로 중복제소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승계참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 소 취하의 소급효, - 기판력의 효력, - 중복제소금지 원칙의 취지 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소 항소심의 丙 청구 인용 판결은 부당하며, 乙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31조, 제220조, 승계참가에 관한 제81조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제1문의 4= **아니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현재의 급부청구(X 그림 인도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급부청구(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입니다.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청구를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각 청구는 상호 독립적으로 심판되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乙은 인용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칠 수 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 범위(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심이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심판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乙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항소심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그 부분만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대상은 상고심 심판범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인도청구 부분(제1심 인용)은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 결과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다62213,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환송받은 법원이 두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기각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및 파기환송의 범위 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60n16xyl3a42onq5ujkj67tzs21zgt1 47637 47636 2026-08-03T08:53:23Z Bykim2012 2263 47637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결론: 甲은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다.** ; 사안의 핵심 구조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甲의 채권자 丙이 그 대여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1억 5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 乙·丙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과 丙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관계에 놓인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잔류하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채권이 甲에게 남아 있으면 丙의 청구는 배척되고,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甲의 청구는 배척됨)에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크다. - 제81조가 제79조를 준용하고, 제79조 제2항이 제67조를 준용하는 점과도 정합한다. 이에 따라: -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여기서는 甲)는 단순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에 선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로 한정되나, 甲·乙·丙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심판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사안에의 적용 丙(및 乙)이 항소하였으므로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지위를 가지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甲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일확정 필요성에 의해 이심·참여가 인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제1문의 3=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기판력**,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승계참가** 및 **소 취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 1. 사실관계의 핵심 정리 - 甲 → 乙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甲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 - 丙 → 乙 양수금 청구 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乙이 전·후소 모두에 대해 **적법한 추완항소** 제기 → 양 소송 모두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 후소 항소심에서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2025. 1. 10.). - 丙이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2025. 1. 9.) → 甲 탈퇴. - 전소 항소심이 변론 종결 후 丙의 청구를 인용. ### 2.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즉, “丙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소 취하의 소급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따라서 후소에 대한 제1심 판결(공시송달 승소판결)도 소 취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3. 전소와 후소의 관계 – 중복제소 및 기판력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대여금(양수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청구**입니다.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전소·후소 모두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생겼고, 이는 **중복제소금지 위반 상태**였습니다. 후소가 취하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만이 유일한 소송계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소의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乙의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4. 丙의 승계참가와 전소 항소심의 판단 丙은 후소 취하 직전(또는 거의 동시에)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습니다. 승계참가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전소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乙의 추완항소는 그 기판력을 깨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후소가 취하됨으로써 丙이 후소에서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도 소멸하였고, 전소에서는 원래 甲이 승소하였던 상태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소 취하로 인하여 **丙이 후소에서 주장하던 양수금청구권**에 대한 소송계속이 소급 소멸하였습니다. - 전소 항소심에서 丙이 승계참가를 통해 청구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乙이 추완항소를 통해 전소 판결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후소 취하로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전소 항소심이 단순히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동일 채권에 대한 전·후소가 모두 항소심에 계속된 상태에서 후소가 취하되면, 전소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적어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엄격히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이 양수인으로서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한 것은, 후소 취하에 따른 소송상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5. 결론 – 乙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후소 승소판결의 효력도 상실되었습니다. 2. 전소는 이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후소 취하로 중복제소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승계참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 소 취하의 소급효, - 기판력의 효력, - 중복제소금지 원칙의 취지 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소 항소심의 丙 청구 인용 판결은 부당하며, 乙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31조, 제220조, 승계참가에 관한 제81조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제1문의 4= **아니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현재의 급부청구(X 그림 인도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급부청구(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입니다.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청구를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각 청구는 상호 독립적으로 심판되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乙은 인용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칠 수 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 범위(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심이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심판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乙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항소심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그 부분만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대상은 상고심 심판범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인도청구 부분(제1심 인용)은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 결과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다62213,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환송받은 법원이 두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기각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및 파기환송의 범위 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bdw0d6wfgmukx83uzaguocv8y6ejamw 47638 47637 2026-08-03T08:54:34Z Bykim2012 2263 /* 제1문의 2 */ 47638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 사안의 핵심 구조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甲의 채권자 丙이 그 대여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1억 5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 乙·丙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과 丙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관계에 놓인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잔류하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채권이 甲에게 남아 있으면 丙의 청구는 배척되고,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甲의 청구는 배척됨)에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크다. - 제81조가 제79조를 준용하고, 제79조 제2항이 제67조를 준용하는 점과도 정합한다. 이에 따라: -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여기서는 甲)는 단순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에 선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로 한정되나, 甲·乙·丙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심판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사안에의 적용 丙(및 乙)이 항소하였으므로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지위를 가지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甲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일확정 필요성에 의해 이심·참여가 인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제1문의 3=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기판력**,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승계참가** 및 **소 취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 1. 사실관계의 핵심 정리 - 甲 → 乙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甲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 - 丙 → 乙 양수금 청구 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乙이 전·후소 모두에 대해 **적법한 추완항소** 제기 → 양 소송 모두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 후소 항소심에서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2025. 1. 10.). - 丙이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2025. 1. 9.) → 甲 탈퇴. - 전소 항소심이 변론 종결 후 丙의 청구를 인용. ### 2.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즉, “丙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소 취하의 소급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따라서 후소에 대한 제1심 판결(공시송달 승소판결)도 소 취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3. 전소와 후소의 관계 – 중복제소 및 기판력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대여금(양수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청구**입니다.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전소·후소 모두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생겼고, 이는 **중복제소금지 위반 상태**였습니다. 후소가 취하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만이 유일한 소송계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소의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乙의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4. 丙의 승계참가와 전소 항소심의 판단 丙은 후소 취하 직전(또는 거의 동시에)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습니다. 승계참가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전소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乙의 추완항소는 그 기판력을 깨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후소가 취하됨으로써 丙이 후소에서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도 소멸하였고, 전소에서는 원래 甲이 승소하였던 상태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소 취하로 인하여 **丙이 후소에서 주장하던 양수금청구권**에 대한 소송계속이 소급 소멸하였습니다. - 전소 항소심에서 丙이 승계참가를 통해 청구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乙이 추완항소를 통해 전소 판결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후소 취하로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전소 항소심이 단순히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동일 채권에 대한 전·후소가 모두 항소심에 계속된 상태에서 후소가 취하되면, 전소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적어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엄격히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이 양수인으로서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한 것은, 후소 취하에 따른 소송상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5. 결론 – 乙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후소 승소판결의 효력도 상실되었습니다. 2. 전소는 이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후소 취하로 중복제소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승계참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 소 취하의 소급효, - 기판력의 효력, - 중복제소금지 원칙의 취지 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소 항소심의 丙 청구 인용 판결은 부당하며, 乙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31조, 제220조, 승계참가에 관한 제81조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제1문의 4= **아니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현재의 급부청구(X 그림 인도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급부청구(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입니다.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청구를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각 청구는 상호 독립적으로 심판되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乙은 인용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칠 수 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 범위(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심이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심판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乙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항소심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그 부분만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대상은 상고심 심판범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인도청구 부분(제1심 인용)은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 결과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다62213,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환송받은 법원이 두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기각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및 파기환송의 범위 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64ktntp1km7j37t06rf7cki7j9n3bg9 47639 47638 2026-08-03T08:57:31Z Bykim2012 2263 /* 제1문의 2 */ 47639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1.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확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하는 참가로서, 丙은 전부명령을 통해 소송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2.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이다.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甲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여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채권이 여전히 甲에게 귀속된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성립한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과 丙이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甲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甲 역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또는 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 3=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기판력**,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승계참가** 및 **소 취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 1. 사실관계의 핵심 정리 - 甲 → 乙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甲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 - 丙 → 乙 양수금 청구 후소 제기 → 공시송달 승소 확정. - 乙이 전·후소 모두에 대해 **적법한 추완항소** 제기 → 양 소송 모두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 후소 항소심에서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2025. 1. 10.). - 丙이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2025. 1. 9.) → 甲 탈퇴. - 전소 항소심이 변론 종결 후 丙의 청구를 인용. ### 2.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즉, “丙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소 취하의 소급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따라서 후소에 대한 제1심 판결(공시송달 승소판결)도 소 취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3. 전소와 후소의 관계 – 중복제소 및 기판력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대여금(양수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청구**입니다.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전소·후소 모두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생겼고, 이는 **중복제소금지 위반 상태**였습니다. 후소가 취하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만이 유일한 소송계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소의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乙의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4. 丙의 승계참가와 전소 항소심의 판단 丙은 후소 취하 직전(또는 거의 동시에)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습니다. 승계참가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전소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乙의 추완항소는 그 기판력을 깨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후소가 취하됨으로써 丙이 후소에서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도 소멸하였고, 전소에서는 원래 甲이 승소하였던 상태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소 취하로 인하여 **丙이 후소에서 주장하던 양수금청구권**에 대한 소송계속이 소급 소멸하였습니다. - 전소 항소심에서 丙이 승계참가를 통해 청구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乙이 추완항소를 통해 전소 판결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후소 취하로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전소 항소심이 단순히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동일 채권에 대한 전·후소가 모두 항소심에 계속된 상태에서 후소가 취하되면, 전소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적어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엄격히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이 양수인으로서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한 것은, 후소 취하에 따른 소송상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5. 결론 – 乙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후소 승소판결의 효력도 상실되었습니다. 2. 전소는 이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후소 취하로 중복제소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승계참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 소 취하의 소급효, - 기판력의 효력, - 중복제소금지 원칙의 취지 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소 항소심의 丙 청구 인용 판결은 부당하며, 乙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31조, 제220조, 승계참가에 관한 제81조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제1문의 4= **아니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현재의 급부청구(X 그림 인도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급부청구(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입니다.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청구를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각 청구는 상호 독립적으로 심판되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乙은 인용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칠 수 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 범위(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심이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심판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乙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항소심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그 부분만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대상은 상고심 심판범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인도청구 부분(제1심 인용)은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 결과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다62213,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환송받은 법원이 두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기각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및 파기환송의 범위 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c8ammryi0w0mcvlrv0zyc7p90mvalfo 47640 47639 2026-08-03T09:01:26Z Bykim2012 2263 /* 제1문의 3 */ 47640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1.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확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하는 참가로서, 丙은 전부명령을 통해 소송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2.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이다.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甲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여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채권이 여전히 甲에게 귀속된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성립한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과 丙이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甲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甲 역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또는 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 3= 1. 결론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丙의 승계참가신청 및 법원의 청구인용 판결은 적법·타당합니다. 2. 주요쟁점 및 관련 법리 (1)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 취하와 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판결 선고 후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 규정은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새로운 소를 제기할 신의칙상 정당한 이유)이 인정되거나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판단[소송 경과 요약] ① 甲 → 乙 (대여금청구 / 이 사건 전소 승소 확정) ② 甲 → 丙 채권양도 ③ 丙 → 乙 (양수금청구 / 이 사건 후소 승소 확정) ④ 乙 : 전소 및 후소에 각 '추완항소' 제기 → 소송계속 중복 상태 발생 ⑤ 후소 항소심 : "丙 소 취하, 乙 동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5. 1. 10.) ⑥ 丙 :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 (2025. 1. 9.) 및 甲 탈퇴 (1) 이 사건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성격이 사건 후소(양수금청구의 소)의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丙은 소를 취하하고, 乙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후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丙의 이 사건 전소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위반인지 여부중복소송 해소 목적: 乙이 이 사건 전소와 후소에 대하여 모두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채권관계에 대해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이 중복 상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소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노력 무용화 및 농락 방지 취지 불반: 丙이 후소를 취하(화해권고결정 확정)하고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한 것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일원화하여 해결하려는 절차적 노력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농락하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며, 승계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정당한 이유)이 인정됩니다. 참가 신청 시점: 丙은 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5. 1. 9. 이미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마쳤으므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전소절차를 승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4. 소결 이 사건 후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후소가 취하된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丙이 이 사건 전소에 승계참가하여 乙을 상대로 양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의 제재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 참조).따라서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乙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제1문의 4= **아니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현재의 급부청구(X 그림 인도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급부청구(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입니다.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청구를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각 청구는 상호 독립적으로 심판되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乙은 인용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칠 수 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 범위(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심이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심판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乙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항소심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그 부분만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대상은 상고심 심판범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인도청구 부분(제1심 인용)은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 결과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다62213,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환송받은 법원이 두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기각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및 파기환송의 범위 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72vhno9fuvtqs6i5p9eebeyqb02g62x 47641 47640 2026-08-03T09:03:17Z Bykim2012 2263 /* 제1문의 4 */ 47641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1.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확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하는 참가로서, 丙은 전부명령을 통해 소송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2.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이다.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甲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여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채권이 여전히 甲에게 귀속된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성립한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과 丙이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甲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甲 역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또는 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 3= 1. 결론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丙의 승계참가신청 및 법원의 청구인용 판결은 적법·타당합니다. 2. 주요쟁점 및 관련 법리 (1)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 취하와 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판결 선고 후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 규정은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새로운 소를 제기할 신의칙상 정당한 이유)이 인정되거나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판단[소송 경과 요약] ① 甲 → 乙 (대여금청구 / 이 사건 전소 승소 확정) ② 甲 → 丙 채권양도 ③ 丙 → 乙 (양수금청구 / 이 사건 후소 승소 확정) ④ 乙 : 전소 및 후소에 각 '추완항소' 제기 → 소송계속 중복 상태 발생 ⑤ 후소 항소심 : "丙 소 취하, 乙 동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5. 1. 10.) ⑥ 丙 :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 (2025. 1. 9.) 및 甲 탈퇴 (1) 이 사건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성격이 사건 후소(양수금청구의 소)의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丙은 소를 취하하고, 乙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후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丙의 이 사건 전소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위반인지 여부중복소송 해소 목적: 乙이 이 사건 전소와 후소에 대하여 모두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채권관계에 대해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이 중복 상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소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노력 무용화 및 농락 방지 취지 불반: 丙이 후소를 취하(화해권고결정 확정)하고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한 것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일원화하여 해결하려는 절차적 노력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농락하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며, 승계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정당한 이유)이 인정됩니다. 참가 신청 시점: 丙은 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5. 1. 9. 이미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마쳤으므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전소절차를 승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4. 소결 이 사건 후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후소가 취하된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丙이 이 사건 전소에 승계참가하여 乙을 상대로 양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의 제재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 참조).따라서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乙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제1문의 4= 제시해주신 사실관계 및 결론적 판단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답안의 목차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돈한 모범 답안입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림 X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적 성질은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인용)와 손해배상청구(기각)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된 후,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재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2. 병합의 형태 및 이심의 범위 (1) 청구의 병합 형태 (단순병합) 동일한 청구권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더라도,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병합으로 취급됩니다. 사안의 '그림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이심의 범위 단순병합 사건에서 제1심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하였을 때,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시적으로 제1심 판결 전부(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3.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체가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리·판단 대상(심판범위)은 불복 신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인 甲이 불복 신청한 부분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피고 乙이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甲에게 유리하게 인용된 부분이므로, 甲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시기 및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범위 (1)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인도청구 부분'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2)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권한 및 대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미확정되어 이심된 부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기각 또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및 환송후 항소심법원의 재판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인 재판 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고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 및 법원의 심증(이유 없음)에 따라 원고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rlyju04eg8xccvmxgxj4f0efz8s7od6 47642 47641 2026-08-03T09:03:33Z Bykim2012 2263 /* 제1문의 4 */ 47642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1.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확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하는 참가로서, 丙은 전부명령을 통해 소송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2.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이다.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甲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여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채권이 여전히 甲에게 귀속된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성립한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과 丙이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甲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甲 역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또는 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 3= 1. 결론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丙의 승계참가신청 및 법원의 청구인용 판결은 적법·타당합니다. 2. 주요쟁점 및 관련 법리 (1)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 취하와 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판결 선고 후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 규정은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새로운 소를 제기할 신의칙상 정당한 이유)이 인정되거나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판단[소송 경과 요약] ① 甲 → 乙 (대여금청구 / 이 사건 전소 승소 확정) ② 甲 → 丙 채권양도 ③ 丙 → 乙 (양수금청구 / 이 사건 후소 승소 확정) ④ 乙 : 전소 및 후소에 각 '추완항소' 제기 → 소송계속 중복 상태 발생 ⑤ 후소 항소심 : "丙 소 취하, 乙 동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5. 1. 10.) ⑥ 丙 :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 (2025. 1. 9.) 및 甲 탈퇴 (1) 이 사건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성격이 사건 후소(양수금청구의 소)의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丙은 소를 취하하고, 乙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후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丙의 이 사건 전소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위반인지 여부중복소송 해소 목적: 乙이 이 사건 전소와 후소에 대하여 모두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채권관계에 대해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이 중복 상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소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노력 무용화 및 농락 방지 취지 불반: 丙이 후소를 취하(화해권고결정 확정)하고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한 것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일원화하여 해결하려는 절차적 노력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농락하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며, 승계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정당한 이유)이 인정됩니다. 참가 신청 시점: 丙은 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5. 1. 9. 이미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마쳤으므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전소절차를 승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4. 소결 이 사건 후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후소가 취하된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丙이 이 사건 전소에 승계참가하여 乙을 상대로 양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의 제재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 참조).따라서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乙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제1문의 4= 1. 사안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림 X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적 성질은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인용)와 손해배상청구(기각)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된 후,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재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2. 병합의 형태 및 이심의 범위 (1) 청구의 병합 형태 (단순병합) 동일한 청구권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더라도,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병합으로 취급됩니다. 사안의 '그림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이심의 범위 단순병합 사건에서 제1심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하였을 때,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시적으로 제1심 판결 전부(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3.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체가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리·판단 대상(심판범위)은 불복 신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인 甲이 불복 신청한 부분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피고 乙이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甲에게 유리하게 인용된 부분이므로, 甲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시기 및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범위 (1)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인도청구 부분'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2)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권한 및 대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미확정되어 이심된 부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기각 또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및 환송후 항소심법원의 재판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인 재판 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고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 및 법원의 심증(이유 없음)에 따라 원고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kimmdy91lsggnxlmk8wclx74vsfzanz 47643 47642 2026-08-03T09:04:34Z Bykim2012 2263 /* 제1문의 5 */ 47643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1.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확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하는 참가로서, 丙은 전부명령을 통해 소송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2.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이다.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甲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여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채권이 여전히 甲에게 귀속된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성립한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과 丙이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甲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甲 역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또는 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 3= 1. 결론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丙의 승계참가신청 및 법원의 청구인용 판결은 적법·타당합니다. 2. 주요쟁점 및 관련 법리 (1)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 취하와 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판결 선고 후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 규정은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새로운 소를 제기할 신의칙상 정당한 이유)이 인정되거나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판단[소송 경과 요약] ① 甲 → 乙 (대여금청구 / 이 사건 전소 승소 확정) ② 甲 → 丙 채권양도 ③ 丙 → 乙 (양수금청구 / 이 사건 후소 승소 확정) ④ 乙 : 전소 및 후소에 각 '추완항소' 제기 → 소송계속 중복 상태 발생 ⑤ 후소 항소심 : "丙 소 취하, 乙 동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5. 1. 10.) ⑥ 丙 :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 (2025. 1. 9.) 및 甲 탈퇴 (1) 이 사건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성격이 사건 후소(양수금청구의 소)의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丙은 소를 취하하고, 乙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후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丙의 이 사건 전소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위반인지 여부중복소송 해소 목적: 乙이 이 사건 전소와 후소에 대하여 모두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채권관계에 대해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이 중복 상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소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노력 무용화 및 농락 방지 취지 불반: 丙이 후소를 취하(화해권고결정 확정)하고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한 것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일원화하여 해결하려는 절차적 노력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농락하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며, 승계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정당한 이유)이 인정됩니다. 참가 신청 시점: 丙은 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5. 1. 9. 이미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마쳤으므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전소절차를 승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4. 소결 이 사건 후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후소가 취하된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丙이 이 사건 전소에 승계참가하여 乙을 상대로 양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의 제재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 참조).따라서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乙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제1문의 4= 1. 사안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림 X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적 성질은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인용)와 손해배상청구(기각)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된 후,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재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2. 병합의 형태 및 이심의 범위 (1) 청구의 병합 형태 (단순병합) 동일한 청구권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더라도,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병합으로 취급됩니다. 사안의 '그림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이심의 범위 단순병합 사건에서 제1심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하였을 때,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시적으로 제1심 판결 전부(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3.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체가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리·판단 대상(심판범위)은 불복 신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인 甲이 불복 신청한 부분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피고 乙이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甲에게 유리하게 인용된 부분이므로, 甲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시기 및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범위 (1)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인도청구 부분'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2)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권한 및 대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미확정되어 이심된 부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기각 또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및 환송후 항소심법원의 재판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인 재판 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고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 및 법원의 심증(이유 없음)에 따라 원고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6o85qcsnubz6gjjrxaeulrlssmxtcbd 47644 47643 2026-08-03T09:05:46Z Bykim2012 2263 /* 제1문의 6 */ 47644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1.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확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하는 참가로서, 丙은 전부명령을 통해 소송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2.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이다.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甲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여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채권이 여전히 甲에게 귀속된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성립한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과 丙이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甲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甲 역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또는 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 3= 1. 결론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丙의 승계참가신청 및 법원의 청구인용 판결은 적법·타당합니다. 2. 주요쟁점 및 관련 법리 (1)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 취하와 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판결 선고 후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 규정은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새로운 소를 제기할 신의칙상 정당한 이유)이 인정되거나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판단[소송 경과 요약] ① 甲 → 乙 (대여금청구 / 이 사건 전소 승소 확정) ② 甲 → 丙 채권양도 ③ 丙 → 乙 (양수금청구 / 이 사건 후소 승소 확정) ④ 乙 : 전소 및 후소에 각 '추완항소' 제기 → 소송계속 중복 상태 발생 ⑤ 후소 항소심 : "丙 소 취하, 乙 동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5. 1. 10.) ⑥ 丙 :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 (2025. 1. 9.) 및 甲 탈퇴 (1) 이 사건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성격이 사건 후소(양수금청구의 소)의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丙은 소를 취하하고, 乙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후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丙의 이 사건 전소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위반인지 여부중복소송 해소 목적: 乙이 이 사건 전소와 후소에 대하여 모두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채권관계에 대해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이 중복 상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소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노력 무용화 및 농락 방지 취지 불반: 丙이 후소를 취하(화해권고결정 확정)하고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한 것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일원화하여 해결하려는 절차적 노력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농락하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며, 승계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정당한 이유)이 인정됩니다. 참가 신청 시점: 丙은 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5. 1. 9. 이미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마쳤으므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전소절차를 승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4. 소결 이 사건 후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후소가 취하된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丙이 이 사건 전소에 승계참가하여 乙을 상대로 양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의 제재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 참조).따라서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乙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제1문의 4= 1. 사안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림 X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적 성질은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인용)와 손해배상청구(기각)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된 후,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재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2. 병합의 형태 및 이심의 범위 (1) 청구의 병합 형태 (단순병합) 동일한 청구권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더라도,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병합으로 취급됩니다. 사안의 '그림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이심의 범위 단순병합 사건에서 제1심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하였을 때,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시적으로 제1심 판결 전부(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3.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체가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리·판단 대상(심판범위)은 불복 신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인 甲이 불복 신청한 부분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피고 乙이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甲에게 유리하게 인용된 부분이므로, 甲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시기 및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범위 (1)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인도청구 부분'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2)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권한 및 대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미확정되어 이심된 부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기각 또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및 환송후 항소심법원의 재판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인 재판 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고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 및 법원의 심증(이유 없음)에 따라 원고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시된 사례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甲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 1. 甲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乙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근저당권) ### **결론:** **타당하다.** ### **이유:**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 * A 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乙이 A 회사에 대여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 변제기가 2018. 12. 10.이므로,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 진행하여 5년이 경과한 **2023. 12. 11.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乙은 A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상환을 약속받은 바(채무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소멸했습니다. 3.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의 부종성:** * 민법 제369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합니다. 4.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시효완성 원용:** * A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원용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후순위 채권자인 甲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 회사를 대위하여 乙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적법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순위 근저당권자 乙에게 배당된 1억 원은 소멸한 채권에 기초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 ## 2. 甲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으로 배당받지 못하게 된 금액의 배당재분배) ### **결론:** **타당하다.** ### **이유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참고):** 1.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배당표 수정 원칙:** * 배당이의의 소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이의를 제기한 배당이의 원고에게 새로 배당(배당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효과:**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A 회사)의 후순위 채권자(甲)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乙)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로 인해 실효되는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를 한 원고(甲) 및 동순위·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례로 재배당**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 乙의 배당액 1억 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여유 재원은 배당표상 3순위 일반채권자인 甲과 丙에게 배당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甲과 丙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은 각각 1억 2,50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乙의 1억 원은 甲과 丙의 잔여 채권액 비율(1:1)에 따라 각각 5,000만 원씩 추가로 배당받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甲은 기존 배당액 2,500만 원에 乙의 배당액 중 5,000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아 총 7,5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86qq38eci5yer2ama6fisd2zgyksdyn 47645 47644 2026-08-03T09:07:13Z Bykim2012 2263 /* 제1문의 6 */ 47645 wikitext text/x-wiki =총평= 민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 상법 사례형에서는 회사법(50점), 상법총론(30점), 보험법(20점)이 출제되었다. 상법의 쟁점으로는 불의타로 창고업, 그리고 의결권구속약정,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등 출제되었다. =제1문의 1= ==1문==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할 수 있다.<ref>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ref>. ;이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乙의 사망 후 甲이 A·B만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그에 맞춘 상속분으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소송대리인 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B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D(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제95조에 따라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 전원(A·B·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A·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 판결 주문에 기재된 A·B에 대한 금액은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과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에 해당한다. - A·B에 대한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 이후 제출된 상속관계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그779 결정), 이러한 자료에 의한 오류 확인은 가능하다. 甲의 신청은 누락된 D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주문에 D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에 대한 금액만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2그779 결정에서도 수계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 오류를 실제 상속관계에 맞추어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반면 누락 상속인을 당사자·주문에 추가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B에 대한 주문 기재 금액을 실제 상속분(D의 지분을 고려한 것)에 상응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2문==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경정의 요건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에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여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의 청구·주장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 전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시 추가 자료까지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乙의 사망 후 소송대리인 丙이 존재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丙의 대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모든 공동상속인'''(A·B 및 누락된 D)에게 미친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이라도 미수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甲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상속인 D를 추가'''하고, -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당사자와 그에 대한 주문·이유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이와 정확히 같은 사안에서, - 이미 수계한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표시·주문·이유에 추가하는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을 뿐이므로, D에 관한 부분은 판결 선고 당시 소송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판결경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 중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상속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미 표시된 A·B의 상속분 계산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경정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에서 구하는 핵심은 D의 추가이므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문의 2=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1.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확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하는 참가로서, 丙은 전부명령을 통해 소송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2.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이다. 甲은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甲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소송에 잔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여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채권이 여전히 甲에게 귀속된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성립한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과 丙이 항소하였으므로, 비록 甲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甲 역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또는 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甲은 항소심당사자로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 3= 1. 결론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丙의 승계참가신청 및 법원의 청구인용 판결은 적법·타당합니다. 2. 주요쟁점 및 관련 법리 (1)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 취하와 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판결 선고 후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 규정은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새로운 소를 제기할 신의칙상 정당한 이유)이 인정되거나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판단[소송 경과 요약] ① 甲 → 乙 (대여금청구 / 이 사건 전소 승소 확정) ② 甲 → 丙 채권양도 ③ 丙 → 乙 (양수금청구 / 이 사건 후소 승소 확정) ④ 乙 : 전소 및 후소에 각 '추완항소' 제기 → 소송계속 중복 상태 발생 ⑤ 후소 항소심 : "丙 소 취하, 乙 동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5. 1. 10.) ⑥ 丙 :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 (2025. 1. 9.) 및 甲 탈퇴 (1) 이 사건 후소 화해권고결정의 성격이 사건 후소(양수금청구의 소)의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丙은 소를 취하하고, 乙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후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丙의 이 사건 전소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위반인지 여부중복소송 해소 목적: 乙이 이 사건 전소와 후소에 대하여 모두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채권관계에 대해 소송계속의 중복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이 중복 상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소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노력 무용화 및 농락 방지 취지 불반: 丙이 후소를 취하(화해권고결정 확정)하고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한 것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일원화하여 해결하려는 절차적 노력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농락하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며, 승계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정당한 이유)이 인정됩니다. 참가 신청 시점: 丙은 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5. 1. 9. 이미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신청을 마쳤으므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전소절차를 승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4. 소결 이 사건 후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후소가 취하된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丙이 이 사건 전소에 승계참가하여 乙을 상대로 양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의 제재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 참조).따라서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 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乙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제1문의 4= 1. 사안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림 X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적 성질은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인용)와 손해배상청구(기각)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만이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된 후,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재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2. 병합의 형태 및 이심의 범위 (1) 청구의 병합 형태 (단순병합) 동일한 청구권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더라도,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병합으로 취급됩니다. 사안의 '그림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이심의 범위 단순병합 사건에서 제1심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하였을 때,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시적으로 제1심 판결 전부(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3.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체가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리·판단 대상(심판범위)은 불복 신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인 甲이 불복 신청한 부분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피고 乙이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甲에게 유리하게 인용된 부분이므로, 甲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시기 및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범위 (1) 인도청구 부분의 확정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인도청구 부분'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2) 파기환송 법원의 재판 권한 및 대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미확정되어 이심된 부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 확정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기각 또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및 환송후 항소심법원의 재판 환송후 항소심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인 재판 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청구 부분: 이미 항소심판결 선고 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고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 및 법원의 심증(이유 없음)에 따라 원고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제1문의 5=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있고, ②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다만 기판력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丙의 주장은 ①·②는 이유 없고 ③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1.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한계와 동시이행항변 관련(甲 ①, 丙 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나, 변론종결(또는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乙은 전소 판결(2023. 11. 9. 선고) 이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 열람 협조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으나, 판결 선고 후인 2023. 11. 10.부터는 협조를 거절하고 인도도 거부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2023. 11. 10.부터 2025. 8. 9.(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이다. 丙의 ① 주장(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사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은, 일반적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와 ‘판결 후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구체적 사정 변경’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도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미지급 차임(또는 사용이익) 공제 관련(甲 ②, 丙 ②·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담보한다.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잔액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인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전부명령은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이는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피담보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상 乙은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8. 9.까지 거주·사용하였다.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이후의 미지급 차임(또는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 역시 보증금의 피담보채무로서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甲은 24개월분 2,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丙의 ② 주장(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은 위 법리에 반하여 이유 없다. 한편 丙의 ③ 주장(전소 판결 전 미지급 차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공제 주장이 불가능하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소가 무변론판결로 선고·확정된 이상 전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공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 수액은 목적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일괄 공제한 잔액으로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태도도 있다. 또한 전소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2023. 11. 10. 이후)은 명백히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는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전소 판결 전 부분마저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3.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정당하다.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甲의 ② 주장은 정당하다.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미지급 차임(사용이익)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丙의 ①·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주장은 전소 선고 전 부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으나 전체 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문의 6= 제시된 문제의 요구사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등)에 바탕을 둔 배당이의 소송 청구에 관한 결론 및 논거 작성안입니다. --- ## **[청구원인 및 주장에 대한 판단]** ### **1. 甲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乙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결론:** **타당하다.** * **논거:** 1. **소멸시효 기간:** A 회사는 상기업으로서 A 회사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상법 제46조 제8호 또는 제47조)에 해당하므로, 乙의 A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2. **시효의 진행 및 완성:**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18. 12. 10.이므로,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 진행하여 5년이 경과한 **2023. 12. 11.이 경과함으로 완성**되었다. 3.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자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후 乙이 이자를 지급받거나 변제를 약속받는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으므로 乙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 ### **2. 甲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배당표 변경 여부)** * **결론:** **타당하다.** * **논거:** 1. **채무자의 시효원용권 대위행사:** 채무자(A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인 甲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A 회사를 대위하여 乙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2. **채무자의 배당이의 미제기 시 배당금 귀속 (대법원 2023다234102 판결 참조):** * 배당기일에서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선순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경우**, 소멸시효 완공으로 실효된 선순위 채권자(乙)의 배당금은 乙에게 배당될 수 없다. * 이 경우 삭제된 선순위 채권자 乙의 배당액은 이의를 제기한 후순위 채권자(甲)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甲의 배당액으로 경정(추가 배당)되어야 한다. --- ### **3. 최종 결론** 따라서 甲의 ①, ② 주장은 모두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乙에 대한 배당액 1억 원을 0원으로 삭감하고, 이의를 제기한 甲에게 7,500만 원(원래 배당금 2,500만 원 + 乙의 배당금 중 甲의 미배당 채권액 7,500만 원 추가)을 추가 배당하는 형태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제2문의 1= ===2-2문===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상사시효 등은 문제에서 제외). 변제기가 2013. 5. 1.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되나, 乙이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채무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5. 6. 1.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점만으로도 2024. 8. 16.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甲이 2024.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제169조),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종료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이 “2024. 4. 28. 경매 신청으로 그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의 시점 표현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송달 시점에 제176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乙에게 송달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실질은 타당하다.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과 결합하면 시효 완성은 더욱 부정된다. 반면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이상 乙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실행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판례에 반한다. 또한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중단 사실을 간과한 점도 잘못이다. 참고로, 선행 소송(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甲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의 乙에 대한 송달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의 2= **제1소송: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甲은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丁이 위조 서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丁으로부터 매수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부동산등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개발·건축을 하였다거나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2소송: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1소송에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2소송 제기 시점(2025. 2. 1.)까지 乙이 실제로 점유를 반환한 바 없고, 점유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3,000만 원) 상환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등) ※ 乙이 점유를 상실한 후(예: 경매로 인한 점유 이전)에는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자-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乙이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기 요건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 =제2문의 3= ;① 주장(압류·전부명령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은 부당하다. 甲과 乙은 공동임차인으로서 X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유한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민법 제411조 등 유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甲)의 지분에만 미치고, 다른 불가분채권자(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乙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등 참조).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甲의 채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乙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주장(연체차임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은 일부 부당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이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연체차임채권(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중 상당 부분은 소 제기 시점(2025. 12. 1.)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등). 다만 丙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공제 법리에 의하여 결국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주장(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또는 현재 공제)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이 사건에서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2022. 11. 30. X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당연 공제된다. 설령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존속 중 연체가 계속되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하다(위 2016다211309, 2024다302217 판결). 다만 丙이 甲에 대하여 2019. 7.부터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甲에 대한 면제 범위(월 160만 원)는 甲의 채무에서 제외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은 전체 월 차임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甲에 대한 면제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2019. 7. 1.부터 2022. 10. 31.까지(약 40개월)이며, 인도 시점(2022. 11. 30.)까지의 채무가 공제된다. 면제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액은 월 80만 원×40개월=3,200만 원 정도(또는 乙 지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산정액)로 한정될 여지가 있다.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한다. ;예상되는 항변 및 판결 乙은 ① 압류·전부명령의 상대효력(불가분채권법리), ② 상계적상 부재 및 소멸시효 완성, ③ 甲에 대한 면제의 상대효력 등을 항변할 수 있다. 丙은 공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연체액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乙의 청구는 정당하나, 연체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일부 인용**이 예상된다. 인용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공제액(면제를 반영한 실질 연체액, 대략 3,200만 원 내외로 산정 가능)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이다. (정확한 공제액은 면제의 구체적 효력·기간·내부 부담비율 등에 따라 재판부가 확정할 것이나, 전액 공제나 전부 기각은 아니다.) =제2문의 4= ==1문== '''丁의 청구는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42조 등)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A의 배우자(2000. 1. 21.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甲·乙·丙이다. 법정상속분은 균등하여 각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甲''': 2013. 4. 5.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직계비속인 丁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을 대습상속하여 A의 상속인이 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상속분인 1/3이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乙''':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사망 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1조), 乙의 직계비속인 戊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乙의 상속분 1/3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丙''':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다. 결과적으로 A의 진정한 상속인은 '''丁(1/3)과 丙(2/3)'''이다. 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丁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丙이 2014. 5. 7. X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진정한 상속인(丁)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丁과 戊가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침해행위일: 2014. 5. 7. (등기일) - 안 날: 2023. 10. 10. - 소 제기일: 2024. 3. 12. 침해를 안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내이고, 침해행위일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10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3. 결론 - '''丁''': 진정한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1/3)에 상응하는 X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 '''戊''':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된다. (참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권리가 확정되나, 본건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문==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 1. 가액지급청구권의 성립 己는 A의 혼인 외 자녀로서 상속개시(2014. 2. 5.)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乙·丙은 이미 2014. 7. 1. X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원물 반환이나 재분할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기산점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은 적용되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己는 2024. 8. 1. A의 사망 및 친부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다. 분할일(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3문== ;청구 일부 인용(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甲의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나, 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등)까지 소급하여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015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乙·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토지를 甲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X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 시까지 B가 丙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의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甲·乙·丙 3인이며,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각 1/3이다. 따라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 중 丙 자신의 1/3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甲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소급적 단독소유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는 위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문의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시 구제수단 ==제1문== ===제1-1문===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제7조는 이사회 구성(총 5명, A 3명·B·C 각 1명 지정)과 이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등). 비상장회사로서 A·B·C가 회사 운영·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주주 구성인 점, 이사회 규모·지명권 배분이 주주 간 경영참여 균형을 위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7조는 유효하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문===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2025. 8. 임시주주총회에서 A가 찬성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7명으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C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20다219577 판결). 결의에 따라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의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제1-3문===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A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제7조에 위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A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가 지명·추천하여 선임된 초과 이사(추가 2명)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이행 청구).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병행 청구할 수 있다.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대한 결의 무효·취소 청구나 단체법적 효력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어디까지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자산 매각 동의 위반 시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과는 무관하다.) ==2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2-1문===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를 두고 있고(주주간 계약에 따라 5인 구성), 문제의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므로 위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 문제에는 乙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문=== ;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점은 의무위반 시점(중요자산 양도 시점인 2020. 10.경)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2020. 10.경부터 2025. 12.경까지는 5년을 초과하므로, B의 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A는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3문===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②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물을 수 있다.** ====3-3-1문====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무 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행위(및 이에 기초한 보수·퇴직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 사안은 위 판례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 甲 회사는 2024년 누적손실 약 50억 원,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영실적·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 주도 하에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종전 대비 5배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025.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5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X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것이고, X가 지위를 이용해 결의를 성립시킨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다.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법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중요자산 매각 시 B·C 동의)도 이 사안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3-2문====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이사(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또한 무효인 지급으로 인한 금원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참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물은 것은 X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에 한정한다.) =제3문의2= ===1문=== ====1-1문==== ;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3개월간 밍크코트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 수량이 80벌이었더라도 약정된 보관료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출고의 경우 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162조 제2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간 만료 후 미수령 사안이다.) ====1-2문==== ;보관료 미지급 + 수령 거부의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법 제165조에 따라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①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甲은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乙이 지급을 거절하고 밍크코트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보관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창고업자의 보관료채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른 유치권으로도 담보된다. ===2문=== **丙(창고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157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제133조를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특히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에 따르면, -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창고업자와 임치인 사이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항). - 그러나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창고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증권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요청으로 ‘밍크코트 100벌’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0벌만 수령하였다. 이후 丙이 그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실제 80벌 반환 + 부족분 20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면 乙은 원래 임치인이자 증권 교부 당사자로서 실제 수령 수량(80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31조 제2항의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창고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제129조 준용)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乙은 甲에게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밍크코트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3문=== **① 피보험자 乙이 X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甲)와 피보험자(乙)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 또는 동의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아니더라도 X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X회사가 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여기서 제3자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甲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위와 같이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법학]] c0cluqev1zzez6yqyzsbkjfi2tj2vve 변호사시험/2026년/공법사례형 0 12407 47647 2026-08-03T09:12:48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의1= ## 1. 당사자능력 검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 ① 국회의장 甲의 당사자능력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및 당사자로 '국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47647 wikitext text/x-wiki =제1문의1= ## 1. 당사자능력 검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 ① 국회의장 甲의 당사자능력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및 당사자로 '국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면 비록 헌법재판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판단:**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직접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등 독자적인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② 국회의원 乙의 당사자능력 국회의원 역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사에 참여하고 법률안 등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및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 2. 당사자적격 검토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사건에서 **청구인으로서 심판을 청구할 자격(청구인적격)** 또는 피청구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자격(피청구인적격)을 말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① 청구인적격 (국회의원 乙) * **권한 침해의 가능성:**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심의·표결권)을 갖습니다. * **구체적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이 회기 중 상임위원 개선행위(사보임)를 함으로써, 乙은 문체위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표결할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판단:** 국회의원 乙은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자신의 독자적 권한인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 ② 피청구인적격 (국회의장 甲) * **권한 침해 주체의 적합성:**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을 유발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 **국회법 제48조 제1항과의 관계:**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행위(처분)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 **판단:** 이 사건 개선행위를 직접 행하여 乙의 권한을 침해한 주체는 국회의장 甲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 ## 3. 결론 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청구인 국회의원 乙**과 **피청구인 국회의장 甲** 모두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유효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청구는 적법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1문의2= **문체위 위원 乙에 대한 국회의장 甲의 개선행위(사임 및 보임)가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자유위임원칙 위반 여부 ### (1) 자유위임과 정당강제의 관계 헌법 제45조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유위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하에서 교섭단체의 원활한 국회 운영과 당론 통일을 위한 소속 의원의 정당에 대한 구속(정당강제)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2) 국회의장의 위원 개선행위와 자유위임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교체(개선)하는 조치는 소속 정당 및 교섭단체의 이념과 정책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국회 자율권의 행사입니다. * 정당의 당론과 달리 행동하는 의원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하는 것은 **자유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신분(국회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국회 내부의 직무 배정 조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乙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문체위 위원에서 교체되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자유위임원칙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2. 「국회법」 제48조 제6항 위반 여부 ### (1)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취지 및 요건 * **법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고 규정하여, 회기 중 자의적인 상임위원 교체를 금지(이른바 '사보임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제도적 취지:**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소신 있는 심의 활동을 보장하고, 특정 안건 처리를 위해 다수당이나 교섭단체 대표가 임의로 위원을 교체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사안의 적용 * **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25. 12. 12.에 乙을 교체하는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단서(예외 사유) 인정 여부:**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에 준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객관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당론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사유는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위법성 및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乙을 문체위 위원에서 강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안건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乙을 위법하게 문체위에서 배제(개선)함으로써, 乙은 문체위원으로서 이 사건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3. 결론 국회의장 甲의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乙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1문의3= =제2문= ckwc92udh585xt3vtto4ejcpws3sz2f 47648 47647 2026-08-03T09:13:04Z Bykim2012 2263 47648 wikitext text/x-wiki =제1문의1= ## 1. 당사자능력 검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 ① 국회의장 甲의 당사자능력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및 당사자로 '국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면 비록 헌법재판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판단:**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직접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등 독자적인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② 국회의원 乙의 당사자능력 국회의원 역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사에 참여하고 법률안 등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및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 2. 당사자적격 검토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사건에서 **청구인으로서 심판을 청구할 자격(청구인적격)** 또는 피청구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자격(피청구인적격)을 말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① 청구인적격 (국회의원 乙) * **권한 침해의 가능성:**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심의·표결권)을 갖습니다. * **구체적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이 회기 중 상임위원 개선행위(사보임)를 함으로써, 乙은 문체위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표결할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판단:** 국회의원 乙은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자신의 독자적 권한인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 ② 피청구인적격 (국회의장 甲) * **권한 침해 주체의 적합성:**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을 유발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 **국회법 제48조 제1항과의 관계:**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행위(처분)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 **판단:** 이 사건 개선행위를 직접 행하여 乙의 권한을 침해한 주체는 국회의장 甲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 ## 3. 결론 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청구인 국회의원 乙**과 **피청구인 국회의장 甲** 모두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유효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청구는 적법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1문의2= **문체위 위원 乙에 대한 국회의장 甲의 개선행위(사임 및 보임)가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자유위임원칙 위반 여부 ### (1) 자유위임과 정당강제의 관계 헌법 제45조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유위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하에서 교섭단체의 원활한 국회 운영과 당론 통일을 위한 소속 의원의 정당에 대한 구속(정당강제)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2) 국회의장의 위원 개선행위와 자유위임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교체(개선)하는 조치는 소속 정당 및 교섭단체의 이념과 정책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국회 자율권의 행사입니다. * 정당의 당론과 달리 행동하는 의원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하는 것은 **자유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신분(국회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국회 내부의 직무 배정 조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乙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문체위 위원에서 교체되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자유위임원칙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2. 「국회법」 제48조 제6항 위반 여부 ### (1)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취지 및 요건 * **법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고 규정하여, 회기 중 자의적인 상임위원 교체를 금지(이른바 '사보임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제도적 취지:**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소신 있는 심의 활동을 보장하고, 특정 안건 처리를 위해 다수당이나 교섭단체 대표가 임의로 위원을 교체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사안의 적용 * **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25. 12. 12.에 乙을 교체하는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단서(예외 사유) 인정 여부:**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에 준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객관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당론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사유는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위법성 및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乙을 문체위 위원에서 강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안건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乙을 위법하게 문체위에서 배제(개선)함으로써, 乙은 문체위원으로서 이 사건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3. 결론 국회의장 甲의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乙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1문의3= =제2문= [[분류:법학]] q9skhxhzd4gxtsk94npjmof3x5cq6gl 47649 47648 2026-08-03T09:23:53Z Bykim2012 2263 47649 wikitext text/x-wiki =제1문의1= ==1문== ## 1. 당사자능력 검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 ① 국회의장 甲의 당사자능력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및 당사자로 '국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면 비록 헌법재판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판단:**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직접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등 독자적인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② 국회의원 乙의 당사자능력 국회의원 역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사에 참여하고 법률안 등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및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 2. 당사자적격 검토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사건에서 **청구인으로서 심판을 청구할 자격(청구인적격)** 또는 피청구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자격(피청구인적격)을 말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① 청구인적격 (국회의원 乙) * **권한 침해의 가능성:**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심의·표결권)을 갖습니다. * **구체적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이 회기 중 상임위원 개선행위(사보임)를 함으로써, 乙은 문체위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표결할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판단:** 국회의원 乙은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자신의 독자적 권한인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 ② 피청구인적격 (국회의장 甲) * **권한 침해 주체의 적합성:**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을 유발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 **국회법 제48조 제1항과의 관계:**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행위(처분)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 **판단:** 이 사건 개선행위를 직접 행하여 乙의 권한을 침해한 주체는 국회의장 甲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 ## 3. 결론 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청구인 국회의원 乙**과 **피청구인 국회의장 甲** 모두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유효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청구는 적법 요건을 충족합니다. ==2문== **문체위 위원 乙에 대한 국회의장 甲의 개선행위(사임 및 보임)가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자유위임원칙 위반 여부 ### (1) 자유위임과 정당강제의 관계 헌법 제45조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유위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하에서 교섭단체의 원활한 국회 운영과 당론 통일을 위한 소속 의원의 정당에 대한 구속(정당강제)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2) 국회의장의 위원 개선행위와 자유위임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교체(개선)하는 조치는 소속 정당 및 교섭단체의 이념과 정책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국회 자율권의 행사입니다. * 정당의 당론과 달리 행동하는 의원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하는 것은 **자유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신분(국회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국회 내부의 직무 배정 조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乙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문체위 위원에서 교체되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자유위임원칙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2. 「국회법」 제48조 제6항 위반 여부 ### (1)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취지 및 요건 * **법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고 규정하여, 회기 중 자의적인 상임위원 교체를 금지(이른바 '사보임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제도적 취지:**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소신 있는 심의 활동을 보장하고, 특정 안건 처리를 위해 다수당이나 교섭단체 대표가 임의로 위원을 교체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사안의 적용 * **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25. 12. 12.에 乙을 교체하는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단서(예외 사유) 인정 여부:**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에 준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객관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당론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사유는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위법성 및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乙을 문체위 위원에서 강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안건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乙을 위법하게 문체위에서 배제(개선)함으로써, 乙은 문체위원으로서 이 사건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3. 결론 국회의장 甲의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乙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1문의2= ==1문== ##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이하 ‘재판의 전제성’)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함** 2.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 3.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 2. 당해 사건의 확정과 재판의 전제성 문제 * **사안의 경과:**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원고(진흥공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5. 12. 30.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2026.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계속 요건 및 예외:**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결:** 따라서 당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 중 ‘소송계속 및 결론의 변경 가능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 3.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에의 적용 여부 (직접성·관련성) * **당해 사건의 성격:** 진흥공단이 甲(골프장 운영 법인)을 상대로 징수하지 않은 부가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심판대상조항의 역할:**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심판대상조항)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서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의하여 부담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재판 적용성 판단:** 진흥공단이 甲에게 부가금 미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원의 바탕이 되는 조항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입니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므로 진흥공단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 주문(원고 승소 → 원고 기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 ## 4. 청구인 적격(자기관련성) 및 주장의 타당성 문제와 재판의 전제성 * **甲의 주장 내용:** 甲은 심판대상조항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이용자)"를 "그 밖의 국민"과 차별취급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골프장 이용자(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의 관계:** *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에서는 자기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제도입니다. * 골프장 운영자인 甲은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의무 및 미수납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 따라서 甲이 제3자인 이용자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다루어질 요소**일 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 5. 결론 1.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심판대상조항(「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은 당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근거로서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됩니다.** ==2문== 제시된 사안과 참조조문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의 **법적 성격**, **헌법적 정당화 요건**,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 ## 1.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해당성** 심판대상조항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조세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특정 목적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특정 집단(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의 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별표] 제13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도 명백히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2.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부담금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정수요(조세)와의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집단적 동질성 (집단적 밀접성):**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특정 집단이어야 함. 2. **객관적 연관성:** 납부의무자 집단이 부담금 부과로 수행하려는 사업과 **특별한 관련성**(문제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 책임, 또는 사업성과의 직접적 향유)을 가져야 함. 3. **집단적 책임성:** 그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부담금 납부의무자 집단이 일반 타인보다 더 높은 사회적·과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4. **수입사용의 집단적 적절성:** 징수된 부담금이 납부의무자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 ## 3.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검토 갑(甲)은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회원제 골프장 이용자)가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받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정당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① 차별취급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특정 국민에게만 부가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스포츠 시설 이용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발생시킵니다. ### ② 헌법적 정당화 요건의 충족 여부 (비판적 검토) * **동질성 및 특별한 관련성의 부족:**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라는 집단은 단순히 특정 여가·체육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 전체와 구별되는 사회적·경제적 동질적 집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사업(국민체력 증진, 체육인 복지, 체육단체 육성 등)은 **국가 전체의 일반적 과제**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이용자가 이 사업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차별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입사용의 집단적 적절성 결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국민체육 전반의 확충, 체육인 복지, 선수 양성 등 **전체 국민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징수된 부가금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집단의 직접적·특수한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체계와의 충돌:** 일반 국가 과제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세**로 충당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에 부과금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하는 것은 조세의무 부담에서의 형평(평등원칙)을 저해합니다. --- ## 4. 결론 1. **법적 성격:** 심판대상조항의 골프장 부가금은 특정 국가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2. **위헌 여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국가 전체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구분되는 **특별한 객관적 연관성이나 집단적 책임성**을 갖지 않으며, 징수된 부가금 역시 그들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3. **최종 판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위헌)됩니다. =제1문의3= ==1문== 제시된 사례에서 시장이 甲(A시체육회)에게 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1. 서설 (문제의 소재) 사례의 대상이 되는 K강 둔치 수변시민공원은 **A시 소유의 행정재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A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甲에게 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허가인지 특허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사법상 계약인지 행정처분인지**가 문제 됩니다. --- ## 2. 강학상 법적 성질: 강학상 ‘특허(권리설정행위)’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공물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적용:** 시장이 甲에게 체육시설 설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5년간 공원 부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일반 시민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 ## 3. 재량행위 여부: 재량행위 * **성질상 재량성:** 강학상 특허는 공익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조문 해석상 재량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장에게 사용허가 여부 및 조건 설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4. 공법관계 및 행정처분성 * **공법관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대등한 주체 간의 사법상 계약(임대차)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정행위**입니다. * **항고소송의 대상:** 따라서 위 사용허가는 상대방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 5. 결론 시장이 甲에게 한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이자 법적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2문== 1. 부관의 법적 성질 (1)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학설 및 판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물(공유재산)의 설정·관리행위로서 단순한 사법상 계약이 아닌,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 부관의 종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무 표시를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있습니다. 부담의 개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별도의 의무(작위, 부작위, 급부, 이행)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사안의 적용: 시장이 부가한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설 운영 금지’ 조항은 사용허가라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 야간 시설 운영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므로 부담에 해당합니다. 2. 甲이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독립쟁송가능성) (1) 학설 분리가능성설: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관만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담유형설: 부관 중 오직 부담만이 독자적인 행정처분성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 기한 등)은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판례 대법원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등)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하여는 주된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행정청에 부관의 변경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3) 사안의 검토 시장이 부가한 야간 운영 금지 부관은 법적 성질상 부담에 해당합니다. 부담은 그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성을 가지므로, 주된 행정행위인 사용허가 전체를 취소청구할 필요 없이 해당 부관(부담)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시장이 부가한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설운영금지’ 부관의 법적 성질은 부담에 해당합니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甲은 해당 부관만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 독자적인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문= ==1문== ## 1. 문제의 소재 구청장의 주장은 **甲에게 이 사건 처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경원자관계(競願者關係)에서 일방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입니다. ## 2. 경원자관계의 의의 및 특성 * **경원자관계란:**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일방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거부처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호 배타적·경쟁적 관계를 말합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청장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모집하였고, 甲과 乙이 이에 응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허가는 甲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므로 甲과 乙은 **실질적인 경원자관계**에 있습니다. --- ## 3. 경원자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협의의 소익) ### (1)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경원자관계에서 신청이 거부된 자(甲)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상호 배타적 관계의 인정:** 경원자관계에 있는 자 중 1인에 대한 허가처분은 다른 경원자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뜻하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2.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 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甲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상대방(乙)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심사를 받게 되면 甲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2) 사안의 적용 * **구청장의 주장:** "乙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甲의 소는 부적법하다." * **검토:** * 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청(구청장)은 재처분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구청장은 재심사를 거쳐 만약 甲에게 허가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밝혀진다면, 乙에 대한 기존 선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직권철회하고 甲을 사업자로 새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乙에 대한 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甲에게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며, 甲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사업자로 재심사받을 권리를 회복**하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 4. 결론 (구청장 주장의 타당성 판단) 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乙에 대한 선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甲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음)**. * 甲과 乙은 1개의 충전소 사업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원자관계에 있습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될 경우 구청장의 재처분 의무에 의해 甲이 재심사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甲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2문== ## 1. 주장의 타당성 종합 요약 * **주장 ⑴ (조례의 위법성):** **타당함.** 이 사건 조례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적·구체적 규제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적법**합니다. * **주장 ⑵ (처분의 무효성):** **타당하지 않음.** 설령 조례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 당시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 ## 2. 세부 검토 ### ⑴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조례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허가기준(도로 폭 8m, 안전거리 1배)보다 규제를 2배로 강화(도로 폭 16m, 안전거리 2배)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나. 위법 여부 판단 1. **위임의 근거 및 범위:** *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허가 요건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1조 및 제3조는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에 근거한 **위임조례**에 해당합니다. 2. **규제 강화의 정당성:**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폭발 및 화재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설로서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상위법령(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상, 지자체가 지역의 인구밀도, 도로여건, 안전 대책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위법령보다 강화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 폭을 16m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2배로 강화한 것은 주민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다. 소결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이므로, **조례가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 ⑴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⑵ 조례가 위법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문제의 소재 설령 (가정적으로) 이 사건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허가 거부처분)’의 하자 정도가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에 불과한지 문제됩니다. #### 나. 하자의 정도 판단 (하자의 중대·명백성) 1. **판례의 태도:**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위법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법한 조례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합니다. * 조례의 위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되는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공무원이 그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조례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은 **단순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처분 당시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청장이 당시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처분을 한 이상, 설령 사후에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공무원인 구청장의 과실이나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 다. 소결 조례가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甲의 주장 ⑵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3문== ##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주장 1) ### (1) 관련 법리 및 논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거부처분), 신청인에게 아직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직접 신청인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안의 적용 및 소결 (주장 1: 타당하지 않음) 甲은 구청장에 대하여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신청인’의 지위에 있을 뿐, 허가 처분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甲에 대한 허가 거부처분은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구청장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甲의 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2. 보완요구 미실시에 따른 위법성 여부 (주장 2) ### (1) 관련 법리 및 논점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행정청은 신청 구비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구비서류의 형식적 미비’가 아니라, ‘실체적 허가기준 미달(부적합)’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필수적으로 보완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대상이 되는 ‘구비서류의 미비’란 신청서 자체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제출서류의 미비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불비**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안의 실체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처분을 할 때에는 보완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안의 적용 및 소결 (주장 2: 타당하지 않음) 사안에서 구청장이 甲의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조례 제3조 및 [별표]에 정한 ‘도로 폭 기준(16m 이상)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배치기준의 2배)’이라는 실체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류 누락이나 형식적 미비가 아니라 **본안의 실체적 허가요건 부적합**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폭이나 안전거리와 같이 물리적·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단기간 내에 쉽게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甲의 ⑵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 ## 3. 결론 1. **주장 ⑴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음**) 2. **주장 ⑵에 대하여:** 실체적 허가기준 미달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대상(형식적 요건 불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甲의 두 주장은 모두 이유(타당성)가 없습니다.** ==4문== ## 1. 문제의 제기 심판대상조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이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 2. 기본권의 제한 및 심사기준 * **관련 기본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제한된다. * **심사기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한다. --- ##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검토 ###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중압감, 사생활 노출에 따른 피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수단의 적합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 (2) 침해의 최소성 * **단서 조항을 통한 예외적 공개 규정:** 심판대상조항은 본문에서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규정하면서도, 동호 단서(가목~라목)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부분공개제도와의 결합:**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분리 교부가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인 전부 비공개를 강제하지 않는다. * **법원의 구체적 이익형량 가능:**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알권리·권리구제 목적'과 '피청구인이 보호하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구체적으로 이익형량하여 법 적용을 통제**할 수 있다. * 따라서 과도하게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3) 법익의 균형성 * 알권리 보장을 통한 알권리의 확대 및 국정 참여의 이익과 비교할 때,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보호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헌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 공익 및 사익 간의 보호 가치를 비교·형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사생활 보호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알권리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 충족) --- ## 4.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알권리)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분류:법학]] 88jmfbl8fmnel4k4yvdlzt7wwb77dig 47650 47649 2026-08-03T09:25:07Z Bykim2012 2263 47650 wikitext text/x-wiki     =제1문의1= ==1문== ;1. 당사자능력 검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① 국회의장 甲의 당사자능력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및 당사자로 '국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면 비록 헌법재판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판단:'''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직접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등 독자적인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② 국회의원 乙의 당사자능력 국회의원 역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사에 참여하고 법률안 등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및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2. 당사자적격 검토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사건에서 '''청구인으로서 심판을 청구할 자격(청구인적격)''' 또는 피청구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자격(피청구인적격)을 말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청구인적격 (국회의원 乙) * '''권한 침해의 가능성:'''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심의·표결권)을 갖습니다. * '''구체적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이 회기 중 상임위원 개선행위(사보임)를 함으로써, 乙은 문체위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표결할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판단:''' 국회의원 乙은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자신의 독자적 권한인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② 피청구인적격 (국회의장 甲) * '''권한 침해 주체의 적합성:'''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을 유발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 '''국회법 제48조 제1항과의 관계:'''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행위(처분)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 '''판단:''' 이 사건 개선행위를 직접 행하여 乙의 권한을 침해한 주체는 국회의장 甲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3. 결론 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청구인 국회의원 乙'''과 '''피청구인 국회의장 甲''' 모두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유효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청구는 적법 요건을 충족합니다. ==2문== '''문체위 위원 乙에 대한 국회의장 甲의 개선행위(사임 및 보임)가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위임원칙 위반 여부 ;(1) 자유위임과 정당강제의 관계 헌법 제45조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유위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하에서 교섭단체의 원활한 국회 운영과 당론 통일을 위한 소속 의원의 정당에 대한 구속(정당강제)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2) 국회의장의 위원 개선행위와 자유위임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교체(개선)하는 조치는 소속 정당 및 교섭단체의 이념과 정책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국회 자율권의 행사입니다. * 정당의 당론과 달리 행동하는 의원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하는 것은 '''자유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신분(국회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국회 내부의 직무 배정 조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乙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문체위 위원에서 교체되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자유위임원칙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국회법」 제48조 제6항 위반 여부 ;(1)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취지 및 요건 * '''법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고 규정하여, 회기 중 자의적인 상임위원 교체를 금지(이른바 '사보임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제도적 취지:'''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소신 있는 심의 활동을 보장하고, 특정 안건 처리를 위해 다수당이나 교섭단체 대표가 임의로 위원을 교체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사안의 적용 * '''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25. 12. 12.에 乙을 교체하는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단서(예외 사유) 인정 여부:'''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에 준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객관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당론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사유는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법성 및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국회의장 甲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乙을 문체위 위원에서 강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안건을 심의·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乙을 위법하게 문체위에서 배제(개선)함으로써, 乙은 문체위원으로서 이 사건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결론 국회의장 甲의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乙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1문의2= ==1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이하 ‘재판의 전제성’)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함''' 2.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 3.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2. 당해 사건의 확정과 재판의 전제성 문제 * '''사안의 경과:'''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원고(진흥공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5. 12. 30.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2026.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계속 요건 및 예외:'''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결:''' 따라서 당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 중 ‘소송계속 및 결론의 변경 가능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3.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에의 적용 여부 (직접성·관련성) * '''당해 사건의 성격:''' 진흥공단이 甲(골프장 운영 법인)을 상대로 징수하지 않은 부가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심판대상조항의 역할:'''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심판대상조항)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서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의하여 부담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재판 적용성 판단:''' 진흥공단이 甲에게 부가금 미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원의 바탕이 되는 조항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입니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므로 진흥공단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 주문(원고 승소 → 원고 기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4. 청구인 적격(자기관련성) 및 주장의 타당성 문제와 재판의 전제성 * '''甲의 주장 내용:''' 甲은 심판대상조항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이용자)"를 "그 밖의 국민"과 차별취급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골프장 이용자(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의 관계:''' *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에서는 자기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제도입니다. * 골프장 운영자인 甲은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의무 및 미수납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 따라서 甲이 제3자인 이용자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다루어질 요소'''일 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5. 결론 1.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심판대상조항(「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은 당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근거로서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됩니다.''' ==2문== 제시된 사안과 참조조문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의 '''법적 성격''', '''헌법적 정당화 요건''',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1.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해당성''' 심판대상조항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조세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특정 목적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특정 집단(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의 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별표] 제13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도 명백히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부담금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정수요(조세)와의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집단적 동질성 (집단적 밀접성):'''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특정 집단이어야 함. 2. '''객관적 연관성:''' 납부의무자 집단이 부담금 부과로 수행하려는 사업과 '''특별한 관련성'''(문제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 책임, 또는 사업성과의 직접적 향유)을 가져야 함. 3. '''집단적 책임성:''' 그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부담금 납부의무자 집단이 일반 타인보다 더 높은 사회적·과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4. '''수입사용의 집단적 적절성:''' 징수된 부담금이 납부의무자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3.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검토 갑(甲)은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회원제 골프장 이용자)가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받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정당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① 차별취급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특정 국민에게만 부가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스포츠 시설 이용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발생시킵니다. ;② 헌법적 정당화 요건의 충족 여부 (비판적 검토) * '''동질성 및 특별한 관련성의 부족:'''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라는 집단은 단순히 특정 여가·체육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 전체와 구별되는 사회적·경제적 동질적 집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사업(국민체력 증진, 체육인 복지, 체육단체 육성 등)은 '''국가 전체의 일반적 과제'''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이용자가 이 사업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차별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입사용의 집단적 적절성 결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국민체육 전반의 확충, 체육인 복지, 선수 양성 등 '''전체 국민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징수된 부가금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집단의 직접적·특수한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체계와의 충돌:''' 일반 국가 과제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세'''로 충당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에 부과금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하는 것은 조세의무 부담에서의 형평(평등원칙)을 저해합니다. ;4. 결론 1. '''법적 성격:''' 심판대상조항의 골프장 부가금은 특정 국가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2. '''위헌 여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국가 전체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구분되는 '''특별한 객관적 연관성이나 집단적 책임성'''을 갖지 않으며, 징수된 부가금 역시 그들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3. '''최종 판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위헌)됩니다. =제1문의3= ==1문== 제시된 사례에서 시장이 甲(A시체육회)에게 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서설 (문제의 소재) 사례의 대상이 되는 K강 둔치 수변시민공원은 '''A시 소유의 행정재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A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甲에게 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허가인지 특허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사법상 계약인지 행정처분인지'''가 문제 됩니다. ;2. 강학상 법적 성질: 강학상 ‘특허(권리설정행위)’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공물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적용:''' 시장이 甲에게 체육시설 설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5년간 공원 부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일반 시민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3. 재량행위 여부: 재량행위 * '''성질상 재량성:''' 강학상 특허는 공익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조문 해석상 재량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장에게 사용허가 여부 및 조건 설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공법관계 및 행정처분성 * '''공법관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대등한 주체 간의 사법상 계약(임대차)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정행위'''입니다. * '''항고소송의 대상:''' 따라서 위 사용허가는 상대방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5. 결론 시장이 甲에게 한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이자 법적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2문== 1. 부관의 법적 성질 (1)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학설 및 판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물(공유재산)의 설정·관리행위로서 단순한 사법상 계약이 아닌,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 부관의 종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무 표시를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있습니다. 부담의 개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별도의 의무(작위, 부작위, 급부, 이행)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사안의 적용: 시장이 부가한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설 운영 금지’ 조항은 사용허가라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 야간 시설 운영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므로 부담에 해당합니다. 2. 甲이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독립쟁송가능성) (1) 학설 분리가능성설: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관만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담유형설: 부관 중 오직 부담만이 독자적인 행정처분성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 기한 등)은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판례 대법원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등)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하여는 주된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행정청에 부관의 변경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3) 사안의 검토 시장이 부가한 야간 운영 금지 부관은 법적 성질상 부담에 해당합니다. 부담은 그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성을 가지므로, 주된 행정행위인 사용허가 전체를 취소청구할 필요 없이 해당 부관(부담)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시장이 부가한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설운영금지’ 부관의 법적 성질은 부담에 해당합니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甲은 해당 부관만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 독자적인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문= ==1문== ;1. 문제의 소재 구청장의 주장은 '''甲에게 이 사건 처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경원자관계(競願者關係)에서 일방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입니다. ;2. 경원자관계의 의의 및 특성 * '''경원자관계란:'''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일방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거부처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호 배타적·경쟁적 관계를 말합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청장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모집하였고, 甲과 乙이 이에 응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허가는 甲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므로 甲과 乙은 '''실질적인 경원자관계'''에 있습니다. ;3. 경원자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협의의 소익) ;(1)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경원자관계에서 신청이 거부된 자(甲)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상호 배타적 관계의 인정:''' 경원자관계에 있는 자 중 1인에 대한 허가처분은 다른 경원자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뜻하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2.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 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甲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상대방(乙)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심사를 받게 되면 甲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2) 사안의 적용 * '''구청장의 주장:''' "乙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甲의 소는 부적법하다." * '''검토:''' * 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청(구청장)은 재처분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구청장은 재심사를 거쳐 만약 甲에게 허가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밝혀진다면, 乙에 대한 기존 선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직권철회하고 甲을 사업자로 새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乙에 대한 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甲에게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며, 甲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사업자로 재심사받을 권리를 회복'''하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4. 결론 (구청장 주장의 타당성 판단) 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乙에 대한 선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甲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음)'''. * 甲과 乙은 1개의 충전소 사업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원자관계에 있습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될 경우 구청장의 재처분 의무에 의해 甲이 재심사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甲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2문== ;1. 주장의 타당성 종합 요약 * '''주장 ⑴ (조례의 위법성):''' '''타당함.''' 이 사건 조례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적·구체적 규제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적법'''합니다. * '''주장 ⑵ (처분의 무효성):''' '''타당하지 않음.''' 설령 조례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 당시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2. 세부 검토 ;⑴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조례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허가기준(도로 폭 8m, 안전거리 1배)보다 규제를 2배로 강화(도로 폭 16m, 안전거리 2배)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나. 위법 여부 판단 1. '''위임의 근거 및 범위:''' *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허가 요건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1조 및 제3조는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에 근거한 '''위임조례'''에 해당합니다. 2. '''규제 강화의 정당성:'''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폭발 및 화재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설로서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상위법령(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상, 지자체가 지역의 인구밀도, 도로여건, 안전 대책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위법령보다 강화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 폭을 16m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2배로 강화한 것은 주민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다. 소결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이므로, '''조례가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 ⑴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⑵ 조례가 위법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문제의 소재 설령 (가정적으로) 이 사건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허가 거부처분)’의 하자 정도가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에 불과한지 문제됩니다. #;나. 하자의 정도 판단 (하자의 중대·명백성) 1. '''판례의 태도:'''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위법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법한 조례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합니다. * 조례의 위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되는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공무원이 그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조례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은 '''단순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처분 당시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청장이 당시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처분을 한 이상, 설령 사후에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공무원인 구청장의 과실이나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다. 소결 조례가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甲의 주장 ⑵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3문==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주장 1) ;(1) 관련 법리 및 논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거부처분), 신청인에게 아직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직접 신청인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소결 (주장 1: 타당하지 않음) 甲은 구청장에 대하여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신청인’의 지위에 있을 뿐, 허가 처분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甲에 대한 허가 거부처분은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구청장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甲의 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보완요구 미실시에 따른 위법성 여부 (주장 2) ;(1) 관련 법리 및 논점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행정청은 신청 구비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구비서류의 형식적 미비’가 아니라, ‘실체적 허가기준 미달(부적합)’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필수적으로 보완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대상이 되는 ‘구비서류의 미비’란 신청서 자체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제출서류의 미비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불비'''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안의 실체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처분을 할 때에는 보완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소결 (주장 2: 타당하지 않음) 사안에서 구청장이 甲의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조례 제3조 및 [별표]에 정한 ‘도로 폭 기준(16m 이상)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배치기준의 2배)’이라는 실체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류 누락이나 형식적 미비가 아니라 '''본안의 실체적 허가요건 부적합'''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폭이나 안전거리와 같이 물리적·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단기간 내에 쉽게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甲의 ⑵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1. '''주장 ⑴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음''') 2. '''주장 ⑵에 대하여:''' 실체적 허가기준 미달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대상(형식적 요건 불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甲의 두 주장은 모두 이유(타당성)가 없습니다.''' ==4문== ;1. 문제의 제기 심판대상조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이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기본권의 제한 및 심사기준 * '''관련 기본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제한된다. * '''심사기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검토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중압감, 사생활 노출에 따른 피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수단의 적합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 '''단서 조항을 통한 예외적 공개 규정:''' 심판대상조항은 본문에서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규정하면서도, 동호 단서(가목~라목)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부분공개제도와의 결합:'''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분리 교부가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인 전부 비공개를 강제하지 않는다. * '''법원의 구체적 이익형량 가능:'''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알권리·권리구제 목적'과 '피청구인이 보호하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구체적으로 이익형량하여 법 적용을 통제'''할 수 있다. * 따라서 과도하게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 알권리 보장을 통한 알권리의 확대 및 국정 참여의 이익과 비교할 때,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보호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헌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 공익 및 사익 간의 보호 가치를 비교·형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사생활 보호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알권리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 충족) ;4.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알권리)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분류:법학]] 6j6popqgj2cysvh51jjcw9upk4fw4pu 변호사시험/2026년/형사법사례형 0 12408 47651 2026-08-03T11:15:38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1== ===1)=== ===2)=== ===3)=== ===4)=== ==2== ===1)=== ===2)=== ==3== ==4== =제2문= ==1== ==2== ==3== ==4== ==5== ===1)=== ===2)=== ===3)=== [[분류:법학]] 47651 wikitext text/x-wiki =제1문= ==1== ===1)=== ===2)=== ===3)=== ===4)=== ==2== ===1)=== ===2)=== ==3== ==4== =제2문= ==1== ==2== ==3== ==4== ==5== ===1)=== ===2)=== ===3)=== [[분류:법학]] qc935xxabggxb3eu2igwt2cuzhekaba 47652 47651 2026-08-03T11:18:34Z Bykim2012 2263 47652 wikitext text/x-wiki =총평=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 ==1== ===1)=== ===2)=== ===3)=== ===4)=== ==2== ===1)=== ===2)=== ==3== ==4== =제2문= ==1== ==2== ==3== ==4== ==5== ===1)=== ===2)=== ===3)=== [[분류:법학]] mmg9mbztlocphw2jqd21xzlwcxfo8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