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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수와 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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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와 합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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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이전=|현재=소수와 합성수|다음=소인수분해|다음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
'''소수와 합성수''' 단원에서는 소수와 합성수, 거듭제곱에 대해 알아본다.
== 소수와 합성수 ==
{{위키백과|소수 (수론)}}
{{위키백과|합성수}}
{{위키백과|에라토스테네스의 체}}
2, 3, 5, 7, 11, 13, 17, 19, 23 등과 같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素數, prime number)라고 한다.
4, 6, 8, 9, 10, 12, 14, 15, 16 등과 같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도 약수로 가지는 수를 '''합성수'''(合成數, composite number)라고 한다.
단,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단위수)
== 거듭제곱 ==
{{위키백과|거듭제곱}}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거듭제곱'''(exponentiation)을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 × 2 × 2를 2^3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2는 여러 번 곱해진 수, 3은 2가 곱해진 횟수이다. 같은 원리로 3 × 3 × 3 × 3 × 3은 3^5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2^3의 숫자 2를 '''밑'''(base), 숫자 3을 '''지수'''(指數, exponent)라고 한다.
{{단원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상위=소인수분해|이전=|다음=소인수분해|다음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
[[분류: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수와 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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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제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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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이전=|현재=소수와 합성수|다음=소인수분해|다음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
'''소수와 합성수''' 단원에서는 소수와 합성수, 거듭제곱에 대해 알아본다.
== 소수와 합성수 ==
{{위키백과|소수 (수론)}}
{{위키백과|합성수}}
{{위키백과|에라토스테네스의 체}}
2, 3, 5, 7, 11, 13, 17, 19, 23 등과 같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素數, prime number)라고 한다.
4, 6, 8, 9, 10, 12, 14, 15, 16 등과 같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도 약수로 가지는 수를 '''합성수'''(合成數, composite number)라고 한다.
단,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단위수)
== 거듭제곱 ==
{{위키백과|거듭제곱}}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거듭제곱'''(exponentiation)을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math>2</math> × <math>2</math> × <math>2</math>를 <math>2^3</math>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2는 여러 번 곱해진 수, 3은 2가 곱해진 횟수이다. 같은 원리로 <math>3</math> × <math>3</math> × <math>3</math> × <math>3</math> × <math>3</math>은 <math>3^5</math>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math>2^3</math>의 숫자 <math>2</math>를 '''밑'''(base), 숫자 <math>3</math>을 '''지수'''(指數, exponen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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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수와 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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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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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수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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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현재=소인수분해|다음=최대공약수}}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소인수분해할 수 있게 한다.
== 소인수분해 ==
{{위키백과|약수}}
{{위키백과|소인수분해}}
세 자연수 <math>a</math>, <math>b</math>, <math>c</math>에 대하여 <math>a</math> = <math>b</math> × <math>c</math>일 때, b,c 를 a 의 '''인수'''(因數, factor)라고 한다(약수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14의 인수는 1, 2, 7, 14가 있다. 또 이러한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소수'''(素因數, prime factor)라고 한다.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素因數分解, integer factoriza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60을 소인수분해하면 <math>2^2</math> × <math>3</math> × <math>5</math>가 된다.
{{단원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상위=소인수분해|이전=소수와 합성수|다음=최대공약수}}
[[분류: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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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T01:49: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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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수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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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현재=소인수분해|다음=최대공약수}}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소인수분해할 수 있게 한다.
== 소인수분해 ==
{{위키백과|약수}}
{{위키백과|소인수분해}}
세 자연수 <math>a</math>, <math>b</math>, <math>c</math>에 대하여 <math>a</math> = <math>b</math> × <math>c</math>일 때, <math>b</math>, <math>c</math> 를 <math>a</math>의 '''인수'''(因數, factor)라고 한다(약수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14의 인수는 1, 2, 7, 14가 있다. 또 이러한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소수'''(素因數, prime factor)라고 한다.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素因數分解, integer factoriza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60을 소인수분해하면 <math>2^2</math> × <math>3</math> × <math>5</math>가 된다.
{{단원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상위=소인수분해|이전=소수와 합성수|다음=최대공약수}}
[[분류: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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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최대공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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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T01:5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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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현재=최대공약수|다음=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단원에서는 최대공약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게 한다.
==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 구하기 ==
{{위키백과|최대공약수#소인수분해}}
각 수를 소인수분해한 후,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것을 택하여 모두 곱한다.
예를 들어, 63과 81의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위해 63과 81을 각각 소인수분해한다. 63 = <math>3^2</math> × <math>7</math>, 81 = <math>3^4</math>이므로,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math>3^2</math> = <math>9</math>이다.
== 최대공약수의 성질 ==
{{위키백과|최대공약수#성질}}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들의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다. 예를 들어 63과 81의 최대공약수는 9이므로,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인 9의 약수와 같은 1, 3, 9이다.
== 서로소 ==
{{위키백과|서로소 아이디얼}}
최대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서로素, coprime integers)라고 한다. 예를 들어 13과 14의 최대공약수는 1이므로, 이 두 자연수는 서로소이다.
{{단원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상위=소인수분해|이전=소인수분해|다음=최소공배수}}
[[분류: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최대공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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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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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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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차례| 변호사시험}}
{{위키백과|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은 국가별로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대한민국=
== 목차 ==
# [[/모의평가|변호사시험 모의평가]]
# [[/2012년|2012년 변호사시험]]
# [[/2013년|2013년 변호사시험]]
# [[/2014년|2014년 변호사시험]]
# [[/2015년|2015년 변호사시험]]
# [[/2016년|2016년 변호사시험]]
# [[/2017년|2017년 변호사시험]]
# [[/2018년|2018년 변호사시험]]
# [[/2019년|2019년 변호사시험]]
# [[/2020년|2020년 변호사시험]]
# [[/2021년|2021년 변호사시험]]
# [[/2022년|2022년 변호사시험]]
# [[/2023년|2023년 변호사시험]]
# [[/2024년|2024년 변호사시험]]
# [[/2025년|2025년 변호사시험]]
# [[/2026년|2026년 변호사시험]]
=미국=
== 같이 보기 ==
== 바깥 고리 ==
*
{{차례 끝}}
[[분류:대한민국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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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수학 1/정수와 유리수/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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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양의 정수 + 음의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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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 정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8%98 정수](整數,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EC%96%B4 문화어]: 옹근수, integer)는 '''양의 정수'''(+ [https://ko.wiktionary.org/wiki/%EB%B6%80%ED%98%B8 부호]가 붙은수)와 '''0''' (0은 음의 정수도 양의 정수도 아님, 즉 그 어떤 부호도 붙지않음) '''음의 정수'''(- 부호가 붙은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덧셈 종류가 나오게 된다.
==== 1.양의 정수 + 양의 정수 ====
이러할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예. 1 + 1 = 2)으로 덧셈을 수행하면 된다.
==== 2.양의 정수 + 음의 정수 ====
이런 상황일땐 둘중 더 큰수의 부호를 답의 부호로 정한후 두수의 뺄셈(순서 상관없이 큰수에서 작은수로)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정해진 부호에 붙이면 된다. 예: (+9 + -3 = +6)
==== 3.음의정수 + 음의 정수 ====
우리가 평법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을 똑같이 수행한후 부호만 -로 바꾸면 된다.
==== 4.음의정수 + 양의 정수 ====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2.%EC%96%91%EC%9D% 2번]의 방법과 같다.
== 유리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A6%AC%EC%88%98 유리수](有理數, 영어: rational number)의 덧셈 방법은 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올수 있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EC%A0%95%EC%88%98 위]의 덧셈 방법과 동일하다.
[[파일:정수와유리수의덧셈.jpg|섬네일|왼쪽|대체글=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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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의 덧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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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 정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8%98 정수](整數,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EC%96%B4 문화어]: 옹근수, integer)는 '''양의 정수'''(+ [https://ko.wiktionary.org/wiki/%EB%B6%80%ED%98%B8 부호]가 붙은수)와 '''0''' (0은 음의 정수도 양의 정수도 아님, 즉 그 어떤 부호도 붙지않음) '''음의 정수'''(- 부호가 붙은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덧셈 종류가 나오게 된다.
==== 1.양의 정수 + 양의 정수 ====
이러할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예. 1 + 1 = 2)으로 덧셈을 수행하면 된다. 결과는 항상 양의 정수가 나온다.
==== 2.양의 정수 + 음의 정수 ====
이런 상황일땐 둘중 더 큰수의 부호를 답의 부호로 정한후 두수의 뺄셈(순서 상관없이 큰수에서 작은수로)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정해진 부호에 붙이면 된다. 예: (+9 + -3 = +6)
==== 3.음의정수 + 음의 정수 ====
우리가 평법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을 똑같이 수행한후 부호만 -로 바꾸면 된다. 결과는 항상 음수가 나온다.
==== 4.음의정수 + 양의 정수 ====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2.%EC%96%91%EC%9D% 2번]의 방법과 같다.
== 유리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A6%AC%EC%88%98 유리수](有理數, 영어: rational number)의 덧셈 방법은 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올수 있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EC%A0%95%EC%88%98 위]의 덧셈 방법과 동일하다.
[[파일:정수와유리수의덧셈.jpg|섬네일|왼쪽|대체글=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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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음의정수 + 음의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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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 정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8%98 정수](整數,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EC%96%B4 문화어]: 옹근수, integer)는 '''양의 정수'''(+ [https://ko.wiktionary.org/wiki/%EB%B6%80%ED%98%B8 부호]가 붙은수)와 '''0''' (0은 음의 정수도 양의 정수도 아님, 즉 그 어떤 부호도 붙지않음) '''음의 정수'''(- 부호가 붙은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덧셈 종류가 나오게 된다.
==== 1.양의 정수 + 양의 정수 ====
이러할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예. 1 + 1 = 2)으로 덧셈을 수행하면 된다. 결과는 항상 양의 정수가 나온다.
==== 2.양의 정수 + 음의 정수 ====
이런 상황일땐 둘중 더 큰수의 부호를 답의 부호로 정한후 두수의 뺄셈(순서 상관없이 큰수에서 작은수로)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정해진 부호에 붙이면 된다. 예: (+9 + -3 = +6)
==== 3.음의정수 + 음의 정수 ====
우리가 평법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을 똑같이 수행한후 부호만 -로 바꾸면 된다. 결과는 항상 음의 정수가 나온다.
==== 4.음의정수 + 양의 정수 ====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2.%EC%96%91%EC%9D% 2번]의 방법과 같다.
== 유리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A6%AC%EC%88%98 유리수](有理數, 영어: rational number)의 덧셈 방법은 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올수 있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EC%A0%95%EC%88%98 위]의 덧셈 방법과 동일하다.
[[파일:정수와유리수의덧셈.jpg|섬네일|왼쪽|대체글=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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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입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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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음의정수 + 음의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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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 정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8%98 정수](整數,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EC%96%B4 문화어]: 옹근수, integer)는 '''양의 정수'''(+ [https://ko.wiktionary.org/wiki/%EB%B6%80%ED%98%B8 부호]가 붙은수)와 '''0''' (0은 음의 정수도 양의 정수도 아님, 즉 그 어떤 부호도 붙지않음) '''음의 정수'''(- 부호가 붙은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덧셈 종류가 나오게 된다.
==== 1.양의 정수 + 양의 정수 ====
이러할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예. 1 + 1 = 2)으로 덧셈을 수행하면 된다. 결과는 항상 양의 정수가 나온다.
==== 2.양의 정수 + 음의 정수 ====
이런 상황일땐 둘중 더 큰수의 부호를 답의 부호로 정한후 두수의 뺄셈(순서 상관없이 큰수에서 작은수로)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정해진 부호에 붙이면 된다. 예: (+9 + -3 = +6)
==== 3.음의정수 + 음의 정수 ====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있는 덧셈 방법을 똑같이 수행한후 부호만 -로 바꾸면 된다. 결과는 항상 음의 정수가 나온다.
==== 4.음의정수 + 양의 정수 ====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2.%EC%96%91%EC%9D% 2번]의 방법과 같다.
== 유리수의 덧셈 ==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A6%AC%EC%88%98 유리수](有理數, 영어: rational number)의 덧셈 방법은 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올수 있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https://ko.wikibooks.org/w/index.php?title=%EC%A4%91%EB%93%B1_%EC%88%98%ED%95%99_1/%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A0%95%EC%88%98%EC%99%80_%EC%9C%A0%EB%A6%AC%EC%88%98%EC%9D%98_%EB%8D%A7%EC%85%88&action=submit#%EC%A0%95%EC%88%98 위]의 덧셈 방법과 동일하다.
[[파일:정수와유리수의덧셈.jpg|섬네일|왼쪽|대체글=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유리수와 정수의 덧셈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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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26년/형사법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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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T00:29:52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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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총평=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
==1==
===1)===
**1) (1), (3)과 관련하여 甲의 죄책**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및 1인 주주)로서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회사와 주주(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한다.
### (1) 관련: 상속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개인 상속세 납부 채무(40억 원)를 담보하기 위해 A회사 소유 S건물(시가 100억 원)에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회사 재산에 담보가치 상당의 처분 제한·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1인 주주라도 회사와 별개 인격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과거 일부 판례와 달리, 전원합의체 이후 확립된 태도는 1인 회사에서도 배임을 인정한다.
- **이사회 승인의 효과**: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또는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인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맹종할 수 없고, 결의만으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 **재산상 손해·이득**: 근저당 설정으로 회사는 담보가치(채권최고액 4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甲은 개인 채무 담보 이익을 취득한다. 배임죄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 **죄명·형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된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3) 관련: 丁으로부터의 차용 및 가등기 설정 — 별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고, 丁의 요구에 따라 S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행위 역시 별개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손해**: 이미 (1)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가치를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선행 배임 성립 후에도 잔존 가치에 대한 새로운 침해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도4915 판결 명시).
- **상대방(丁)의 인식**: 丁이 甲의 차용 목적(상속세 납부, 회사 재산 담보 제공)을 알았더라도, 甲의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의 공범 성립 여부는 별도 문제이나, 甲의 주범 책임은 그대로이다.)
- **이사회 절차 흠결**: 甲이 X·乙에게 사정을 알렸으나 X가 사직 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비치한 점은 가등기 설정의 임무위배를 가중하는 사정이다. 가등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문제에서 논외로 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 **죄명**: 마찬가지로 이득액(잔존 담보가치)이 상당하므로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이 적용된다. (1)과 (3)은 별개의 배임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 (3) 관련 부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비치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X가 참석·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X 명의로 서명날인한 후 비치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에 해당한다.
- X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행을 떠난 상태이므로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명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회의록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이다. 甲이 작성권한 없이 X의 명의를 모용하여(서명날인)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실제 개최 사실이 없고, X의 사전·사후 승낙이나 포괄적 위임도 없다.)
- 비치 행위는 위조 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사임 후 명의 사용이 항상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나—결원 발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X의 사임 의사와 甲의 일방적 명의 사용이 명확하므로 위조가 성립한다.)
### 종합
- (1)과 (3)의 담보 제공 행위는 각각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실체적 경합한다.
- 회의록 관련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추가 성립한다.
- 甲의 고의(임무위배 인식 + 이득·가해 의사)는 사실관계상 인정된다. 1인 주주라는 사정, 이사회 승인(일부), 자금 압박 등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며 구성요건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2)===
===3)===
===4)===
==2==
===1)===
===2)===
==3==
==4==
=제2문=
==1==
==2==
==3==
==4==
==5==
===1)===
===2)===
===3)===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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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T00:31: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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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
==1==
===1)===
**1) (1), (3)과 관련하여 甲의 죄책**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및 1인 주주)로서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회사와 주주(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한다.
### (1) 관련: 상속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개인 상속세 납부 채무(40억 원)를 담보하기 위해 A회사 소유 S건물(시가 100억 원)에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회사 재산에 담보가치 상당의 처분 제한·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1인 주주라도 회사와 별개 인격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과거 일부 판례와 달리, 전원합의체 이후 확립된 태도는 1인 회사에서도 배임을 인정한다.
- **이사회 승인의 효과**: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또는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인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맹종할 수 없고, 결의만으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 **재산상 손해·이득**: 근저당 설정으로 회사는 담보가치(채권최고액 4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甲은 개인 채무 담보 이익을 취득한다. 배임죄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 **죄명·형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된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3) 관련: 丁으로부터의 차용 및 가등기 설정 — 별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고, 丁의 요구에 따라 S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행위 역시 별개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손해**: 이미 (1)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가치를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선행 배임 성립 후에도 잔존 가치에 대한 새로운 침해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도4915 판결 명시).
- **상대방(丁)의 인식**: 丁이 甲의 차용 목적(상속세 납부, 회사 재산 담보 제공)을 알았더라도, 甲의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의 공범 성립 여부는 별도 문제이나, 甲의 주범 책임은 그대로이다.)
- **이사회 절차 흠결**: 甲이 X·乙에게 사정을 알렸으나 X가 사직 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비치한 점은 가등기 설정의 임무위배를 가중하는 사정이다. 가등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문제에서 논외로 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 **죄명**: 마찬가지로 이득액(잔존 담보가치)이 상당하므로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이 적용된다. (1)과 (3)은 별개의 배임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 (3) 관련 부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비치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X가 참석·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X 명의로 서명날인한 후 비치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에 해당한다.
- X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행을 떠난 상태이므로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명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회의록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이다. 甲이 작성권한 없이 X의 명의를 모용하여(서명날인)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실제 개최 사실이 없고, X의 사전·사후 승낙이나 포괄적 위임도 없다.)
- 비치 행위는 위조 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사임 후 명의 사용이 항상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나—결원 발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X의 사임 의사와 甲의 일방적 명의 사용이 명확하므로 위조가 성립한다.)
### 종합
- (1)과 (3)의 담보 제공 행위는 각각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실체적 경합한다.
- 회의록 관련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추가 성립한다.
- 甲의 고의(임무위배 인식 + 이득·가해 의사)는 사실관계상 인정된다. 1인 주주라는 사정, 이사회 승인(일부), 자금 압박 등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며 구성요건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2)===
**2) (2)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의 죄책**
(2)의 사실관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A주식회사 대표이사)은 A회사 발행 약속어음(액면 3억 원)의 할인을 위해 신용도 높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에게 사례금을 주고 B회사 명의 배서를 받기로 乙(A회사 기술담당 이사)과 합의하였다. 乙은 甲이 보관 중이던 A회사 비자금 2,000만 원을 받아 丙에게 교부하였고, 丙은 A회사의 자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후 B회사 명의로 배서하였다.
### 1. 丙의 죄책: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주식회사 이사가 타인 발행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면서, 그 타인이 어음금 지급능력이 없어 배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배서한 경우,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丙은 B회사 대표이사로서 B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A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례금 2,000만 원을 받고 B회사 명의로 배서함으로써 B회사에 어음상 상환의무(잠재적 손해 약 3억 원)를 부담시키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배서로 인해 B회사가 현실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액면액이 크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 구성요건은 업무상배임이다.)
丙이 받은 2,000만 원은 배임의 대가이므로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도 성립할 수 있으나, 업무상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관계로 처리된다.
### 2. 甲·乙의 죄책: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 및 공모공동정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이다. 甲과 乙은 A회사 비자금 2,000만 원을 丙에게 교부하면서 A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전제로(또는 이를 알면서) B회사 명의 배서를 부탁하였다. 이는 丙의 임무위배(부실 배서)를 유도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甲과 乙은 사전에 사례금 지급과 배서 수령을 합의하고, 乙이 비자금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가 인정된다. 甲이 비자금을 보관·교부한 점, 乙이 전달한 점이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
### 3.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추가 검토(업무상횡령·배임 여부)
A회사 비자금은 여전히 A회사 소유의 재물로서 甲이 업무상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丙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자금을 회사의 자금조달(어음 할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 甲·乙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나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 비자금 조성 자체가 이미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조성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2)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번 교부행위 자체를 별도 횡령·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배임증재의 수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사기죄 등 기타 죄의 성립 여부
어음을 실제로 은행에 할인받아 할인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지급능력 은닉에 의한 기망)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배서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다.
### 결론
- **丙**: 업무상배임죄(주된 죄책). 배임수재죄가 경합할 수 있음.
- **甲·乙**: 배임증재죄의 공모공동정범.
- 비자금 교부 자체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은 (2)의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죄는 할인 사실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위 죄책들은 각 행위의 목적·인식·결과(실해 발생의 위험)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 양형이나 특경법 적용 여부는 손해액·이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4)===
==2==
===1)===
===2)===
==3==
==4==
=제2문=
==1==
==2==
==3==
==4==
==5==
===1)===
===2)===
===3)===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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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
==1==
===1)===
**1) (1), (3)과 관련하여 甲의 죄책**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및 1인 주주)로서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회사와 주주(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한다.
### (1) 관련: 상속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개인 상속세 납부 채무(40억 원)를 담보하기 위해 A회사 소유 S건물(시가 100억 원)에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회사 재산에 담보가치 상당의 처분 제한·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1인 주주라도 회사와 별개 인격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과거 일부 판례와 달리, 전원합의체 이후 확립된 태도는 1인 회사에서도 배임을 인정한다.
- **이사회 승인의 효과**: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또는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인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맹종할 수 없고, 결의만으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 **재산상 손해·이득**: 근저당 설정으로 회사는 담보가치(채권최고액 4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甲은 개인 채무 담보 이익을 취득한다. 배임죄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 **죄명·형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된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3) 관련: 丁으로부터의 차용 및 가등기 설정 — 별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고, 丁의 요구에 따라 S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행위 역시 별개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손해**: 이미 (1)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가치를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선행 배임 성립 후에도 잔존 가치에 대한 새로운 침해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도4915 판결 명시).
- **상대방(丁)의 인식**: 丁이 甲의 차용 목적(상속세 납부, 회사 재산 담보 제공)을 알았더라도, 甲의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의 공범 성립 여부는 별도 문제이나, 甲의 주범 책임은 그대로이다.)
- **이사회 절차 흠결**: 甲이 X·乙에게 사정을 알렸으나 X가 사직 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비치한 점은 가등기 설정의 임무위배를 가중하는 사정이다. 가등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문제에서 논외로 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 **죄명**: 마찬가지로 이득액(잔존 담보가치)이 상당하므로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이 적용된다. (1)과 (3)은 별개의 배임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 (3) 관련 부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비치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X가 참석·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X 명의로 서명날인한 후 비치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에 해당한다.
- X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행을 떠난 상태이므로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명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회의록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이다. 甲이 작성권한 없이 X의 명의를 모용하여(서명날인)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실제 개최 사실이 없고, X의 사전·사후 승낙이나 포괄적 위임도 없다.)
- 비치 행위는 위조 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사임 후 명의 사용이 항상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나—결원 발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X의 사임 의사와 甲의 일방적 명의 사용이 명확하므로 위조가 성립한다.)
### 종합
- (1)과 (3)의 담보 제공 행위는 각각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실체적 경합한다.
- 회의록 관련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추가 성립한다.
- 甲의 고의(임무위배 인식 + 이득·가해 의사)는 사실관계상 인정된다. 1인 주주라는 사정, 이사회 승인(일부), 자금 압박 등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며 구성요건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2)===
**2) (2)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의 죄책**
(2)의 사실관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A주식회사 대표이사)은 A회사 발행 약속어음(액면 3억 원)의 할인을 위해 신용도 높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에게 사례금을 주고 B회사 명의 배서를 받기로 乙(A회사 기술담당 이사)과 합의하였다. 乙은 甲이 보관 중이던 A회사 비자금 2,000만 원을 받아 丙에게 교부하였고, 丙은 A회사의 자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후 B회사 명의로 배서하였다.
### 1. 丙의 죄책: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주식회사 이사가 타인 발행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면서, 그 타인이 어음금 지급능력이 없어 배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배서한 경우,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丙은 B회사 대표이사로서 B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A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례금 2,000만 원을 받고 B회사 명의로 배서함으로써 B회사에 어음상 상환의무(잠재적 손해 약 3억 원)를 부담시키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배서로 인해 B회사가 현실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액면액이 크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 구성요건은 업무상배임이다.)
丙이 받은 2,000만 원은 배임의 대가이므로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도 성립할 수 있으나, 업무상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관계로 처리된다.
### 2. 甲·乙의 죄책: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 및 공모공동정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이다. 甲과 乙은 A회사 비자금 2,000만 원을 丙에게 교부하면서 A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전제로(또는 이를 알면서) B회사 명의 배서를 부탁하였다. 이는 丙의 임무위배(부실 배서)를 유도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甲과 乙은 사전에 사례금 지급과 배서 수령을 합의하고, 乙이 비자금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가 인정된다. 甲이 비자금을 보관·교부한 점, 乙이 전달한 점이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
### 3.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추가 검토(업무상횡령·배임 여부)
A회사 비자금은 여전히 A회사 소유의 재물로서 甲이 업무상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丙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자금을 회사의 자금조달(어음 할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 甲·乙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나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 비자금 조성 자체가 이미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조성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2)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번 교부행위 자체를 별도 횡령·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배임증재의 수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사기죄 등 기타 죄의 성립 여부
어음을 실제로 은행에 할인받아 할인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지급능력 은닉에 의한 기망)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배서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다.
### 결론
- **丙**: 업무상배임죄(주된 죄책). 배임수재죄가 경합할 수 있음.
- **甲·乙**: 배임증재죄의 공모공동정범.
- 비자금 교부 자체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은 (2)의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죄는 할인 사실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위 죄책들은 각 행위의 목적·인식·결과(실해 발생의 위험)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 양형이나 특경법 적용 여부는 손해액·이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3) (3)과 관련하여 丁의 죄책에 대한 유죄·무죄 논거**
### 관련 사실관계의 핵심
甲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丁이 그 차용 목적(甲의 개인 채무)을 알면서도 담보로 A회사 소유의 S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요구하였고, 甲이 이를 승낙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이때 甲은 이사회 개최 없이 사직한 이사 X가 참석·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비치하였다. S건물은 A회사 소유이고, 甲은 A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丁의 죄책으로 주로 문제되는 것은 **甲의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대한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이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대표이사의 법인격은 별개이므로,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죄 논거
- **배임행위의 인식·용인**: 丁은 甲의 차용 목적이 개인 상속세 납부임을 알면서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담보로 요구·수령하였다. 이는 甲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회사 재산에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담보가치 상실·감소의 위험 포함)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丁)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모 또는 방조**: 丁이 적극적으로 가등기를 요구하고 甲이 이에 응하여 등기를 마친 점,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의 배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모 또는 적어도 방조(형법 제32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특히 가등기 설정으로 회사에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丁은 그 실행행위에 기여하였다.
- **판례 취지와의 정합성**: 1인 회사의 주주·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사정을 알면서 담보를 요구·취득한 채권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사회 결의 위조 사실을 丁이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배임의 본질적 요소(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를 인식한 이상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 무죄 논거
- **고의(공모·방조 고의)의 부재**: 丁은 단순히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통상적인 담보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甲이 A회사 대표이사로서 가등기 설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丁이 이사회 결의 위조·부재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甲의 임무위배행위나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범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방조 고의가 결여된다.
- **단순 채권자 지위의 한계**: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 丁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가등기 취득 자체가 배임 실행행위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丁의 행위는 민사상의 담보 취득에 그친다. 특히 1인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와 회사가 동일시될 여지가 있어 배임죄 성립 자체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丁의 공범성도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손해 발생·인과관계의 불명확**: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상 청산 절차 등 가등기담보법상 제한이 있고, 실제 회사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丁의 요구와 甲의 위법한 내부 절차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검사가 丁의 배임 인식과 공동가공 의사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이다.
**결론적으로**, 丁의 죄책은 甲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범 성립 여부에 달려 있으며, 丁이 차용 목적과 회사 재산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등기를 요구한 점을 중시하면 유죄(공범), 단순 채권자로서의 담보 요구와 내부 위법 사정에 대한 인식 결여를 중시하면 무죄로 나뉠 수 있다. 실제 판단은 丁의 구체적 인식 정도·요구의 적극성과 회사에 대한 손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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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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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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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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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과 관련하여 甲의 죄책**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및 1인 주주)로서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회사와 주주(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한다.
### (1) 관련: 상속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개인 상속세 납부 채무(40억 원)를 담보하기 위해 A회사 소유 S건물(시가 100억 원)에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회사 재산에 담보가치 상당의 처분 제한·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1인 주주라도 회사와 별개 인격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과거 일부 판례와 달리, 전원합의체 이후 확립된 태도는 1인 회사에서도 배임을 인정한다.
- **이사회 승인의 효과**: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또는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인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맹종할 수 없고, 결의만으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 **재산상 손해·이득**: 근저당 설정으로 회사는 담보가치(채권최고액 4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甲은 개인 채무 담보 이익을 취득한다. 배임죄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 **죄명·형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된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3) 관련: 丁으로부터의 차용 및 가등기 설정 — 별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甲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고, 丁의 요구에 따라 S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행위 역시 별개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임무위배·손해**: 이미 (1)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가치를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선행 배임 성립 후에도 잔존 가치에 대한 새로운 침해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도4915 판결 명시).
- **상대방(丁)의 인식**: 丁이 甲의 차용 목적(상속세 납부, 회사 재산 담보 제공)을 알았더라도, 甲의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의 공범 성립 여부는 별도 문제이나, 甲의 주범 책임은 그대로이다.)
- **이사회 절차 흠결**: 甲이 X·乙에게 사정을 알렸으나 X가 사직 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비치한 점은 가등기 설정의 임무위배를 가중하는 사정이다. 가등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문제에서 논외로 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 **죄명**: 마찬가지로 이득액(잔존 담보가치)이 상당하므로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이 적용된다. (1)과 (3)은 별개의 배임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 (3) 관련 부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비치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X가 참석·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X 명의로 서명날인한 후 비치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에 해당한다.
- X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행을 떠난 상태이므로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명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회의록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이다. 甲이 작성권한 없이 X의 명의를 모용하여(서명날인)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실제 개최 사실이 없고, X의 사전·사후 승낙이나 포괄적 위임도 없다.)
- 비치 행위는 위조 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사임 후 명의 사용이 항상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나—결원 발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X의 사임 의사와 甲의 일방적 명의 사용이 명확하므로 위조가 성립한다.)
### 종합
- (1)과 (3)의 담보 제공 행위는 각각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실체적 경합한다.
- 회의록 관련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추가 성립한다.
- 甲의 고의(임무위배 인식 + 이득·가해 의사)는 사실관계상 인정된다. 1인 주주라는 사정, 이사회 승인(일부), 자금 압박 등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며 구성요건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2)===
**2) (2)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의 죄책**
(2)의 사실관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A주식회사 대표이사)은 A회사 발행 약속어음(액면 3억 원)의 할인을 위해 신용도 높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에게 사례금을 주고 B회사 명의 배서를 받기로 乙(A회사 기술담당 이사)과 합의하였다. 乙은 甲이 보관 중이던 A회사 비자금 2,000만 원을 받아 丙에게 교부하였고, 丙은 A회사의 자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후 B회사 명의로 배서하였다.
### 1. 丙의 죄책: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주식회사 이사가 타인 발행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면서, 그 타인이 어음금 지급능력이 없어 배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배서한 경우,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丙은 B회사 대표이사로서 B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A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례금 2,000만 원을 받고 B회사 명의로 배서함으로써 B회사에 어음상 상환의무(잠재적 손해 약 3억 원)를 부담시키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배서로 인해 B회사가 현실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액면액이 크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 구성요건은 업무상배임이다.)
丙이 받은 2,000만 원은 배임의 대가이므로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도 성립할 수 있으나, 업무상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관계로 처리된다.
### 2. 甲·乙의 죄책: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 및 공모공동정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이다. 甲과 乙은 A회사 비자금 2,000만 원을 丙에게 교부하면서 A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전제로(또는 이를 알면서) B회사 명의 배서를 부탁하였다. 이는 丙의 임무위배(부실 배서)를 유도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甲과 乙은 사전에 사례금 지급과 배서 수령을 합의하고, 乙이 비자금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가 인정된다. 甲이 비자금을 보관·교부한 점, 乙이 전달한 점이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
### 3.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추가 검토(업무상횡령·배임 여부)
A회사 비자금은 여전히 A회사 소유의 재물로서 甲이 업무상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丙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자금을 회사의 자금조달(어음 할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 甲·乙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나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 비자금 조성 자체가 이미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조성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2)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번 교부행위 자체를 별도 횡령·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배임증재의 수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사기죄 등 기타 죄의 성립 여부
어음을 실제로 은행에 할인받아 할인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지급능력 은닉에 의한 기망)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배서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다.
### 결론
- **丙**: 업무상배임죄(주된 죄책). 배임수재죄가 경합할 수 있음.
- **甲·乙**: 배임증재죄의 공모공동정범.
- 비자금 교부 자체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은 (2)의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죄는 할인 사실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위 죄책들은 각 행위의 목적·인식·결과(실해 발생의 위험)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 양형이나 특경법 적용 여부는 손해액·이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3) (3)과 관련하여 丁의 죄책에 대한 유죄·무죄 논거**
### 관련 사실관계의 핵심
甲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丁이 그 차용 목적(甲의 개인 채무)을 알면서도 담보로 A회사 소유의 S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요구하였고, 甲이 이를 승낙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이때 甲은 이사회 개최 없이 사직한 이사 X가 참석·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비치하였다. S건물은 A회사 소유이고, 甲은 A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丁의 죄책으로 주로 문제되는 것은 **甲의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대한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이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대표이사의 법인격은 별개이므로,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죄 논거
- **배임행위의 인식·용인**: 丁은 甲의 차용 목적이 개인 상속세 납부임을 알면서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담보로 요구·수령하였다. 이는 甲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회사 재산에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담보가치 상실·감소의 위험 포함)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丁)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모 또는 방조**: 丁이 적극적으로 가등기를 요구하고 甲이 이에 응하여 등기를 마친 점,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의 배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모 또는 적어도 방조(형법 제32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특히 가등기 설정으로 회사에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丁은 그 실행행위에 기여하였다.
- **판례 취지와의 정합성**: 1인 회사의 주주·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사정을 알면서 담보를 요구·취득한 채권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사회 결의 위조 사실을 丁이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배임의 본질적 요소(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를 인식한 이상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 무죄 논거
- **고의(공모·방조 고의)의 부재**: 丁은 단순히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통상적인 담보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甲이 A회사 대표이사로서 가등기 설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丁이 이사회 결의 위조·부재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甲의 임무위배행위나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범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방조 고의가 결여된다.
- **단순 채권자 지위의 한계**: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 丁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가등기 취득 자체가 배임 실행행위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丁의 행위는 민사상의 담보 취득에 그친다. 특히 1인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와 회사가 동일시될 여지가 있어 배임죄 성립 자체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丁의 공범성도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손해 발생·인과관계의 불명확**: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상 청산 절차 등 가등기담보법상 제한이 있고, 실제 회사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丁의 요구와 甲의 위법한 내부 절차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검사가 丁의 배임 인식과 공동가공 의사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이다.
**결론적으로**, 丁의 죄책은 甲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범 성립 여부에 달려 있으며, 丁이 차용 목적과 회사 재산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등기를 요구한 점을 중시하면 유죄(공범), 단순 채권자로서의 담보 요구와 내부 위법 사정에 대한 인식 결여를 중시하면 무죄로 나뉠 수 있다. 실제 판단은 丁의 구체적 인식 정도·요구의 적극성과 회사에 대한 손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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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1. 사실관계의 핵심
戊는 변론 의사가 없음에도 甲의 부탁으로 휴대전화 2대와 반입금지 물품인 진통제가 든 주사기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사건 변론을 위해 접견하러 왔다’고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였다. 교도관 Y가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묻자 ‘없다’고 거짓으로 대답하였고, Y가 몸수색을 소홀히 한 채 출입을 허락하자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제출하여 모두 제출한 것처럼 행세한 후 접견실에 들어가 甲에게 주사기를 건네고, 상담하는 척하면서 甲이 나머지 휴대전화로 외부와 통화하게 하였다.
###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이 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그릇된 행위·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시·단속을 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적극적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도173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등 참조).
- 戊는 Y에게 반입금지 물품이 없다고 거짓 대답하고,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한 뒤 1대만 제출하여 ‘모두 제출한 상태’라는 외관을 만들어 Y로 하여금 출입을 허락하게 하였다. 이는 단순한 소지 위반을 넘어 적극적으로 오인을 유발한 위계에 해당한다.
- 유사 사안에서 법원은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하여 1대만 제출·보관시켜 더 이상 소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였다(수원지법 항소심 및 대법원 2024도11076 확정 판결 등). 이 사건 사실관계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
- 주사기 전달의 경우 일부 판례에서 “통상적인 CCTV 관찰로 적발이 어렵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부정한 바 있으나, 본건에서는 거짓 대답과 몸수색 회피 행위가 결합되어 있고, 휴대전화 부분과 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戊의 행위는 Y의 출입 통제·물품 검사 직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3. 형집행법 위반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은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휴대전화는 전형적인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접견실에 반입한 행위만으로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마약·독극물,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금지물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입금지 물품인 진통제가 든 주사기를 몰래 반입·전달한 행위도 금지물품 반입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관련 벌칙 조항 및 판례 참조). 甲으로 하여금 외부와 통화하게 한 행위 역시 허가 없는 연락 금지 규정 위반을 방조·조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4. 기타 쟁점 및 경합
- 변론 의사가 없음에도 접견을 신청한 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의 한계를 일탈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위계·금지물품 반입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에서 죄책을 가중하는 정황이 된다.
-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유사 사안에서 휴대전화 반입 부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다.
### 결론
戊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집행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특히 휴대전화 2대를 미리 준비해 1대만 제출한 적극적 기만 행위는 판례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 성립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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