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4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0 4699 47695 46549 2026-08-05T11:14:11Z Bykim2012 2263 /* 제15회 */ 47695 wikitext text/x-wiki = 시험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5회 =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제4문= 2 ==제5문= 3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mc8l8o3h3vz8i3exfyk6ldez2czb2su 47696 47695 2026-08-05T11:15:12Z Bykim2012 2263 /* =제4문 */ 47696 wikitext text/x-wiki = 시험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5회 =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제4문== 2 ==제5문= 3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gnhwgtabcquhnpxmgps9k30g5wc6kzs 47697 47696 2026-08-05T11:15:21Z Bykim2012 2263 /* =제5문 */ 47697 wikitext text/x-wiki = 시험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5회 =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제4문== 2 ==제5문== 3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r5zgfuordkpd9nsp4cnc8orw9u5w6s9 47698 47697 2026-08-05T11:16:00Z Bykim2012 2263 /* 제15회 */ 47698 wikitext text/x-wiki = 시험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제4문== 2 ==제5문== 3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7ed2ajzpca0b6ovetzltr1m78cmpqoi 47699 47698 2026-08-05T11:16:24Z Bykim2012 2263 /* 시험 */ 47699 wikitext text/x-wiki = 제1회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제4문== 2 ==제5문== 3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p8u8ggyq96ilxqkxxfn9h0oj7xg67g9 47700 47699 2026-08-05T11:19:11Z Bykim2012 2263 /* 제3문 */ 47700 wikitext text/x-wiki = 제1회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하려면, 공소제기 또는 징계절차 개시로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②는 옳다. 변호사법 제5조 제5호는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르면 징계개시 청원(및 그 기각 등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출석하여 의견·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출석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항). 출석과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4문== 2 ==제5문== 3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rk2ep34d5gefl3f99pm5dpwihsxme52 47701 47700 2026-08-05T11:20:53Z Bykim2012 2263 /* 제4문 */ 47701 wikitext text/x-wiki = 제1회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하려면, 공소제기 또는 징계절차 개시로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②는 옳다. 변호사법 제5조 제5호는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르면 징계개시 청원(및 그 기각 등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출석하여 의견·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출석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항). 출석과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4문== 정답: ② 검사윤리강령과 법관윤리강령(다툼 시 관련 판례·해석 기준)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3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금지한다. 담당 사건의 변호인과 사적 식사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행위는 공정성 의심을 초래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 ②는 옳지 않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피 의무가 적용되므로, 승인을 받아 담당하더라도 윤리 위반이다. (승인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③은 옳다. 법관윤리강령은 학술·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다. 무죄 판결 선고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강의에서 교육 목적으로 해당 재판을 논평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여 위반이 아니다. ④는 옳다. 검사윤리강령 제12조 단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심 담당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제5문== 3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81mja3jnhnc0zpvzvd8gn6yrq3459k9 47702 47701 2026-08-05T11:21:57Z Bykim2012 2263 /* 제5문 */ 47702 wikitext text/x-wiki = 제1회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하려면, 공소제기 또는 징계절차 개시로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②는 옳다. 변호사법 제5조 제5호는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르면 징계개시 청원(및 그 기각 등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출석하여 의견·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출석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항). 출석과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4문== 정답: ② 검사윤리강령과 법관윤리강령(다툼 시 관련 판례·해석 기준)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3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금지한다. 담당 사건의 변호인과 사적 식사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행위는 공정성 의심을 초래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 ②는 옳지 않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피 의무가 적용되므로, 승인을 받아 담당하더라도 윤리 위반이다. (승인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③은 옳다. 법관윤리강령은 학술·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다. 무죄 판결 선고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강의에서 교육 목적으로 해당 재판을 논평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여 위반이 아니다. ④는 옳다. 검사윤리강령 제12조 단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심 담당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제5문== 3 ==제6문== ==제7문== ==제8문== ==제9문== ==제10문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gts9uo39aa7lwsmnnon15l6eb4iheh0 47703 47702 2026-08-05T11:22:54Z Bykim2012 2263 /* 제5문 */ 47703 wikitext text/x-wiki = 제1회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하려면, 공소제기 또는 징계절차 개시로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②는 옳다. 변호사법 제5조 제5호는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르면 징계개시 청원(및 그 기각 등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출석하여 의견·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출석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항). 출석과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4문== 정답: ② 검사윤리강령과 법관윤리강령(다툼 시 관련 판례·해석 기준)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3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금지한다. 담당 사건의 변호인과 사적 식사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행위는 공정성 의심을 초래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 ②는 옳지 않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피 의무가 적용되므로, 승인을 받아 담당하더라도 윤리 위반이다. (승인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③은 옳다. 법관윤리강령은 학술·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다. 무죄 판결 선고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강의에서 교육 목적으로 해당 재판을 논평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여 위반이 아니다. ④는 옳다. 검사윤리강령 제12조 단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심 담당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제5문== 3 변호사법 및 관련 규칙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한다. 면허정지 기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약혼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품위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②는 옳지 않다. 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해당 사실로 공소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나,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징계개시 신청이나 재청원이 없더라도 협회장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청구할 의무가 있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영구제명·제명 3년, 정직 1년(또는 정직기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이다. “2개월간”이라는 기간은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제6문== ==제7문== ==제8문== ==제9문== ==제10문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ifczbrw8psh8w6q24xc7spxuc4ax0ko 47704 47703 2026-08-05T11:31:17Z Bykim2012 2263 /* 제6문 */ 47704 wikitext text/x-wiki = 제1회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하려면, 공소제기 또는 징계절차 개시로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②는 옳다. 변호사법 제5조 제5호는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르면 징계개시 청원(및 그 기각 등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출석하여 의견·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출석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항). 출석과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4문== 정답: ② 검사윤리강령과 법관윤리강령(다툼 시 관련 판례·해석 기준)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3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금지한다. 담당 사건의 변호인과 사적 식사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행위는 공정성 의심을 초래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 ②는 옳지 않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피 의무가 적용되므로, 승인을 받아 담당하더라도 윤리 위반이다. (승인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③은 옳다. 법관윤리강령은 학술·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다. 무죄 판결 선고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강의에서 교육 목적으로 해당 재판을 논평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여 위반이 아니다. ④는 옳다. 검사윤리강령 제12조 단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심 담당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제5문== 3 변호사법 및 관련 규칙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한다. 면허정지 기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약혼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품위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②는 옳지 않다. 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해당 사실로 공소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나,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징계개시 신청이나 재청원이 없더라도 협회장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청구할 의무가 있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영구제명·제명 3년, 정직 1년(또는 정직기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이다. “2개월간”이라는 기간은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제6문==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제7문== ==제8문== ==제9문== ==제10문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twapgr4p9ywaj2z8pcqmk8nkxa29wvz 47705 47704 2026-08-05T11:36:19Z Bykim2012 2263 /* 제6문 */ 47705 wikitext text/x-wiki = 제1회 = ==01== 00Q0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w: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인용문|'''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인용문|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 제2회 =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5회 = == 문 1 == 정답: ① == 문 2 == 정답: 2 == 문 3 == 정답: 1 == 문 4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문 5 ==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문 6 ==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문 7 == 2 == 문 8 ==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9 ==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 문 10 ==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 문 11 ==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 12 ==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3 ==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 14 ==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 15 == 2 == 문 16 ==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 문 17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18 ==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 19 == 2 == 문 20 ==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문 21 == 3 == 문 22 ==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문 23 == 정답: ③ ㄱ, ㄴ, ㄷ == 문 24 ==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문 25 ==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26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27 ==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 문 28 ==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 문 29 == 3 == 문 30 == 3 == 문 31 == 4 == 문 32 ==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 문 33 ==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문 34 == 3 == 문 35 == 4 == 문 36 ==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 문 37 ==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문 38 ==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 변호사법 질의회신 상담했던 의뢰인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법조신문 2019-06-17]</ref>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문 39 ==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 40 ==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 = 제17회 = ==제1문== 정답: ③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상법 제212조에 따라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환가·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습니다. • ①: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의 법무법인과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210조(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따라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 상법 준용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②: 법무법인(합명회사 준용)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0에 따라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입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에 따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예: 2014헌바203)도 위 상법 준용 법리를 확인합니다. ==제2문==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이는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수임제한입니다(제2호와 달리 동의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건도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그 횡령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L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위 제한이 적용되며(실질 관여 여부와 무관), 소속 변경 후에도 개인 변호사로서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B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①: 소속 법무법인 변경은 수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제한의 수범자는 개별 변호사). • ②: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발생하며, 실질 관여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③: 소송복대리인·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는 행위도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제3문== 4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하려면, 공소제기 또는 징계절차 개시로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②는 옳다. 변호사법 제5조 제5호는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르면 징계개시 청원(및 그 기각 등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출석하여 의견·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출석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항). 출석과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4문== 정답: ② 검사윤리강령과 법관윤리강령(다툼 시 관련 판례·해석 기준)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3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금지한다. 담당 사건의 변호인과 사적 식사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행위는 공정성 의심을 초래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 ②는 옳지 않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피 의무가 적용되므로, 승인을 받아 담당하더라도 윤리 위반이다. (승인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③은 옳다. 법관윤리강령은 학술·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다. 무죄 판결 선고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강의에서 교육 목적으로 해당 재판을 논평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여 위반이 아니다. ④는 옳다. 검사윤리강령 제12조 단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심 담당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제5문== 3 변호사법 및 관련 규칙에 비추어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한다. 면허정지 기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약혼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품위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②는 옳지 않다. 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해당 사실로 공소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나,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③은 옳다. 변호사법 제97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징계개시 신청이나 재청원이 없더라도 협회장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청구할 의무가 있다. ④는 옳지 않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영구제명·제명 3년, 정직 1년(또는 정직기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이다. “2개월간”이라는 기간은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제6문==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제7문== ==제8문== ==제9문== ==제10문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p4tkvq2jls62z11wbt1e5y93yw8qeb6 변호사시험/2026년/선택과목사례형 0 12411 47675 2026-08-05T07:34:04Z Bykim2012 2263 새 문서: =국제법= ==제1문== ===1=== ===2=== ==제2문의1== ===1=== ===2=== ==제2문의2== ===1=== ===2===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47675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2=== ==제2문의1== ===1=== ===2=== ==제2문의2== ===1=== ===2===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d9kvu2batsakecv7zlghm5woilus3tr 47676 47675 2026-08-05T07:36:15Z Bykim2012 2263 /* 1 */ 47676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제2문의1== ===1=== ===2=== ==제2문의2== ===1=== ===2===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63nez111taelm7zdvqd98yf2nqve1zq 47677 47676 2026-08-05T07:37:43Z Bykim2012 2263 /* 2 */ 47677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2=== ==제2문의2== ===1=== ===2===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5l793syjde64x02lqmloffc5ip49rzl 47678 47677 2026-08-05T07:39:32Z Bykim2012 2263 /* 1 */ 47678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제2문의2== ===1=== ===2===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ey4fmpm07v3rkfaj0gxivp4wqcmwpm6 47679 47678 2026-08-05T07:40:26Z Bykim2012 2263 /* 2 */ 47679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2===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kqxrvz5ronmnhr3wg05aje5g0hnl1to 47680 47679 2026-08-05T07:41:36Z Bykim2012 2263 /* 1 */ 47680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jcwhksxqmbz48re1niip7kolsj8777u 47681 47680 2026-08-05T07:42:41Z Bykim2012 2263 /* 2 */ 47681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1== ==2== ===가=== ===나=== ==3== ==4== ===가=== ===나=== ==제2문== ==1== ==2== ==3== ==4==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f2y3d1n9e08yhp6pug9f0jolc3bemc2 47682 47681 2026-08-05T07:47:00Z Bykim2012 2263 /* 국제거래법 */ 47682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57uad0flguw966azq5pc0fh1aljhurf 47683 47682 2026-08-05T07:48:13Z Bykim2012 2263 /* 국제거래법 */ 47683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15bon1itiz9w8ljxsvm78pd1autntte 47684 47683 2026-08-05T07:48:55Z Bykim2012 2263 /* 환경법 */ 47684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2=== ==제2문== ===1=== ===2===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tkdsbrxv34fyhrgw9uxwjpunt96gxtt 47685 47684 2026-08-05T07:51:52Z Bykim2012 2263 /* 노동법 */ 47685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pyn584nd9cv17n4f8s7e5xrcef10qi5 47686 47685 2026-08-05T07:53:08Z Bykim2012 2263 47686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2===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qo5p4o7eousoj4octta0gh5863huxf1 47687 47686 2026-08-05T07:56:30Z Bykim2012 2263 /* 제1문 */ 47687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2===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iyd0crfp3cpiioi4pytofuqvvsn9mdt 47688 47687 2026-08-05T07:58:14Z Bykim2012 2263 /* 제2문 */ 47688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소각로에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매립 행위를 위한 지출로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회사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담세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나,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통상성·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같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乙이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6두39573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연 10% 이자율의 부채 20억 원이 있음에도 2022. 2. 5.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C회사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연 8% 이자율의 대출 7억 원을 받았다. 이는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회사의 순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제약되며, 담보권 실행 시 예금 상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A회사의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6호의 ‘자산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9호의 포괄 조항에 의해 이익 분여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는 점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도 적법하다.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2=== ===3=== ===4===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7wcd0407qvvntgcz4gqi3q3pa97z3ir 47689 47688 2026-08-05T08:01:03Z Bykim2012 2263 /* 제1문 */ 47689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소각로에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매립 행위를 위한 지출로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회사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담세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나,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통상성·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같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乙이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6두39573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연 10% 이자율의 부채 20억 원이 있음에도 2022. 2. 5.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C회사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연 8% 이자율의 대출 7억 원을 받았다. 이는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회사의 순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제약되며, 담보권 실행 시 예금 상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A회사의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6호의 ‘자산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9호의 포괄 조항에 의해 이익 분여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는 점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도 적법하다.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신규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甲의 발명(A+B+C)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하면서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C)을 포함한 것이다. 선행기술로 공지된 것은 A와 B를 각각 또는 단순 결합한 수준에 그치며, A+B+C라는 전체 구성(특히 통신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C의 추가)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 등에 기재된 바 없다.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하나의 선행기술과 1:1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복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A+B+C 전체가 선행기술에 의해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발명(A+B+C)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2=== ;진보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후적 고찰(hindsight)은 금지되며,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관계에서 A(지갑)와 B(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지되어 있었고, 자석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착안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편견 또는 저해요인(teaching away)에 해당한다. 甲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통신 기능 저하 없이 자석 결합이 가능한 기술(C)을 개발하여 A+B+C를 완성하였다. 통상의 기술자가 A와 B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으나, 통신 기능 저하라는 공지의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C를 부가하여 전체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목적(용이한 탈부착·관리와 통신 기능 유지)의 특이성과 효과(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능의 실현)의 현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의 발명(A+B+C)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다. ===3===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 진보성 판단에서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은 보조적·참고적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업계에서 호평을 받은 사정, 또는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은 진보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효과를 토대로 한 본래의 진보성 판단을 대체하거나 단독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 능력, 마케팅, 광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甲의 제품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통신 기능 저하)를 해결한 C의 효과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의 진보성 판단에서 보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성 인정의 주된 근거는 여전히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등 기술적 측면이어야 하며,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甲이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는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乙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액 산정은 제128조 제2항(침해 제품 양도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등), 제4항(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추정), 제5항(합리적 실시료) 등에 따라 가능하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2문== ===1=== ===2=== ===3===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2sontioksx7294g24iaptegqyztaolx 47690 47689 2026-08-05T08:03:02Z Bykim2012 2263 /* 제2문 */ 47690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소각로에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매립 행위를 위한 지출로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회사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담세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나,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통상성·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같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乙이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6두39573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연 10% 이자율의 부채 20억 원이 있음에도 2022. 2. 5.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C회사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연 8% 이자율의 대출 7억 원을 받았다. 이는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회사의 순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제약되며, 담보권 실행 시 예금 상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A회사의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6호의 ‘자산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9호의 포괄 조항에 의해 이익 분여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는 점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도 적법하다.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신규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甲의 발명(A+B+C)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하면서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C)을 포함한 것이다. 선행기술로 공지된 것은 A와 B를 각각 또는 단순 결합한 수준에 그치며, A+B+C라는 전체 구성(특히 통신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C의 추가)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 등에 기재된 바 없다.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하나의 선행기술과 1:1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복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A+B+C 전체가 선행기술에 의해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발명(A+B+C)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2=== ;진보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후적 고찰(hindsight)은 금지되며,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관계에서 A(지갑)와 B(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지되어 있었고, 자석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착안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편견 또는 저해요인(teaching away)에 해당한다. 甲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통신 기능 저하 없이 자석 결합이 가능한 기술(C)을 개발하여 A+B+C를 완성하였다. 통상의 기술자가 A와 B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으나, 통신 기능 저하라는 공지의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C를 부가하여 전체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목적(용이한 탈부착·관리와 통신 기능 유지)의 특이성과 효과(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능의 실현)의 현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의 발명(A+B+C)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다. ===3===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 진보성 판단에서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은 보조적·참고적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업계에서 호평을 받은 사정, 또는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은 진보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효과를 토대로 한 본래의 진보성 판단을 대체하거나 단독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 능력, 마케팅, 광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甲의 제품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통신 기능 저하)를 해결한 C의 효과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의 진보성 판단에서 보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성 인정의 주된 근거는 여전히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등 기술적 측면이어야 하며,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甲이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는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乙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액 산정은 제128조 제2항(침해 제품 양도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등), 제4항(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추정), 제5항(합리적 실시료) 등에 따라 가능하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2문== ===1=== ;甲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으로 충분하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판례(2006다875 등)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정도 측정 등을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답안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교과서·참고서 등의 일부를 발췌·변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 문제를 작성하였다. 이는 판례의 사실관계나 쟁점을 단순 인용한 것이 아니라, 甲 자신의 선택·배열·표현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성한 어문저작물이다.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甲의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업무상저작물 여부나 저작권 귀속은 별론으로 한다.) ===2=== ;乙의 블로그 게시·공유 행위가 공표권(제11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공표권)를 부여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5호).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제2조 제32호). 甲은 시험 때마다 문제지를 회수하여 문제의 대외 유출을 통제해 왔다. 이는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실시한 후에도 공표하지 않겠다는 의사, 즉 공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 중 특정 수강생에게만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수강생에 대한 제한적 공표로 보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추가 공표는 여전히 공표권의 통제 대상이다.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A 로스쿨 저작권법 연구’ 동아리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약 150명의 재학생·졸업생(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다. 이는 공중송신의 한 형태인 전송에 해당하여 공중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공표에 해당한다.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乙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제16조~제18조) 중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중 제16조는 복제권, 제17조는 공연권, 제18조는 공중송신권을 규정한다. - **복제권(제16조)**: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으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작성한 행위는 甲의 저작물을 유형물(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재제작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제권을 침해한다. - **공연권(제17조)**: 공연은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중송신권(제18조)**: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그 중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乙이 블로그에 게시하여 약 150명의 회원이 언제든 접근·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전형적인 전송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다. 결론적으로 乙의 행위는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을 침해한다. (공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단어·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 침해가 성립하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 권리 제한 규정은 블로그를 통한 다수인에의 공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법= ==제1문== ===1=== ===2=== ===3=== ==제2문== ===1=== ====(1)==== ====(2)==== ===2===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fn0ww7j9n4n744o2fddpcbskmbzahm9 47691 47690 2026-08-05T08:08:19Z Bykim2012 2263 /* 경제법 */ 47691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소각로에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매립 행위를 위한 지출로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회사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담세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나,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통상성·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같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乙이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6두39573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연 10% 이자율의 부채 20억 원이 있음에도 2022. 2. 5.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C회사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연 8% 이자율의 대출 7억 원을 받았다. 이는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회사의 순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제약되며, 담보권 실행 시 예금 상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A회사의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6호의 ‘자산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9호의 포괄 조항에 의해 이익 분여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는 점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도 적법하다.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신규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甲의 발명(A+B+C)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하면서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C)을 포함한 것이다. 선행기술로 공지된 것은 A와 B를 각각 또는 단순 결합한 수준에 그치며, A+B+C라는 전체 구성(특히 통신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C의 추가)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 등에 기재된 바 없다.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하나의 선행기술과 1:1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복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A+B+C 전체가 선행기술에 의해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발명(A+B+C)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2=== ;진보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후적 고찰(hindsight)은 금지되며,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관계에서 A(지갑)와 B(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지되어 있었고, 자석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착안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편견 또는 저해요인(teaching away)에 해당한다. 甲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통신 기능 저하 없이 자석 결합이 가능한 기술(C)을 개발하여 A+B+C를 완성하였다. 통상의 기술자가 A와 B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으나, 통신 기능 저하라는 공지의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C를 부가하여 전체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목적(용이한 탈부착·관리와 통신 기능 유지)의 특이성과 효과(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능의 실현)의 현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의 발명(A+B+C)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다. ===3===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 진보성 판단에서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은 보조적·참고적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업계에서 호평을 받은 사정, 또는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은 진보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효과를 토대로 한 본래의 진보성 판단을 대체하거나 단독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 능력, 마케팅, 광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甲의 제품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통신 기능 저하)를 해결한 C의 효과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의 진보성 판단에서 보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성 인정의 주된 근거는 여전히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등 기술적 측면이어야 하며,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甲이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는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乙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액 산정은 제128조 제2항(침해 제품 양도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등), 제4항(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추정), 제5항(합리적 실시료) 등에 따라 가능하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2문== ===1=== ;甲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으로 충분하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판례(2006다875 등)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정도 측정 등을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답안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교과서·참고서 등의 일부를 발췌·변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 문제를 작성하였다. 이는 판례의 사실관계나 쟁점을 단순 인용한 것이 아니라, 甲 자신의 선택·배열·표현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성한 어문저작물이다.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甲의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업무상저작물 여부나 저작권 귀속은 별론으로 한다.) ===2=== ;乙의 블로그 게시·공유 행위가 공표권(제11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공표권)를 부여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5호).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제2조 제32호). 甲은 시험 때마다 문제지를 회수하여 문제의 대외 유출을 통제해 왔다. 이는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실시한 후에도 공표하지 않겠다는 의사, 즉 공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 중 특정 수강생에게만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수강생에 대한 제한적 공표로 보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추가 공표는 여전히 공표권의 통제 대상이다.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A 로스쿨 저작권법 연구’ 동아리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약 150명의 재학생·졸업생(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다. 이는 공중송신의 한 형태인 전송에 해당하여 공중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공표에 해당한다.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乙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제16조~제18조) 중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중 제16조는 복제권, 제17조는 공연권, 제18조는 공중송신권을 규정한다. - **복제권(제16조)**: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으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작성한 행위는 甲의 저작물을 유형물(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재제작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제권을 침해한다. - **공연권(제17조)**: 공연은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중송신권(제18조)**: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그 중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乙이 블로그에 게시하여 약 150명의 회원이 언제든 접근·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전형적인 전송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다. 결론적으로 乙의 행위는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을 침해한다. (공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단어·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 침해가 성립하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 권리 제한 규정은 블로그를 통한 다수인에의 공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법= ==제1문== ===1=== ;1. 甲, 乙, 丙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 결정·유지·변경 등)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성립한다. 경쟁제한성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상품 특성, 시장 구조, 행위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40조 제5항은 외형상 일치와 제반 사정(거래분야·상품 특성, 경제적 이유·파급효과, 접촉의 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합의를 추정한다. 관련시장은 ‘국내 Ⅹ상품 시장’이다. 甲(50%), 乙(30%), 丙(10%)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0%로 매우 높아,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경우 시장 전체에 가격 인상 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재료·인건비 평균 10% 상승이라는 비용 요인이 있더라도 가격담합 자체의 경쟁제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경성 공동행위에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2025. 10. 1. 甲·乙·丙의 영업담당 임원이 모여 원재료·인건비 상승에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고, 甲이 15% 가격 인상을 제안하자 乙·丙이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 이는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합의의 당사자는 甲·乙·丙이다. 이후 甲·乙은 2025. 11. 1. 실제로 15%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丙은 공정위 조사 우려로 인상을 유보하였으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 자체를 요건으로 하며 실행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미실행은 합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합의 후 丙이 유보한 것은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甲·乙·丙 사이에는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비용 상승이라는 사정은 인가 사유(제4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2=== ;2.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丁은 甲·乙·丙의 회의·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甲·乙의 가격 인상을 보고 이에 따라 15% 인상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의사연락의 상호성**(합의)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가격 인상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점시장에서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병행행위는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사전에 의사연락이 없으면 합의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丁과 甲·乙 사이에 접촉·정보교환·양해 등의 정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40조 제5항의 합의 추정 요건(상당한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접촉의 횟수·양태 등)도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의 가격 인상은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병행행위로 평가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그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구입강제**(시행령상)를 규정한다. 구입강제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에는 명시적·묵시적, 직접적·간접적 강요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甲은 시장점유율 50%의 사업자이고, A는 5년 동안 대부분의 Ⅹ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며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다. 이는 A의 甲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고, 거래계속 단계에서 甲이 A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甲이 영업적자 대처를 이유로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A가 원하지 않는 추가 물량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물량 확대를 요구한 점, A가 대체선을 찾기 어려워 거절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 甲의 내부 사정은 구입강제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 ;방문판매법 관련 ====(1)==== ;A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영업소·대리점 등)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 사실관계상 A는 甲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아파트 단지(사업장 외 장소)를 방문하여 주민 B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제품 구매를 권유하였고, 당일 계약을 체결·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방문·권유에 의한 판매이므로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2)====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의 타당성 계약서 제5조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재화가 더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건에서 계약서 교부·제품 수령일이 2025. 10. 30.이므로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가 배포한 광고전단은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이었고, B는 지시대로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025. 12. 1. 이를 알게 되었다. 이는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일(10. 30.)부터 3개월 이내이고 사실을 안 날(12. 1.)부터 30일 이내인 2025. 12. 1.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적 성격이 강하며, 사업자가 약관으로 이를 배제·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약관규제법상 제10조·제15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가정할 때, - **제10조(“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권(및 민법상 해제권 등)은 법률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제10조는 이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 **제15조(“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각각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고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는 단순한 후기 게시 행위를 포괄적·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의의 실질적 요건을 형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11조 관련)으로서 불공정하며 무효이다. 요컨대 제10조와 제15조 모두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경법= ==제1문== ===(1)=== ===(2)=== ===(3)=== ==제2문== ===(1)=== ===(2)=== ===(3)=== [[분류:법학]] li01q3osuvhe4ltgv8by9lku9pkjscn 47692 47691 2026-08-05T08:11:13Z Bykim2012 2263 /* 제1문 */ 47692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소각로에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매립 행위를 위한 지출로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회사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담세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나,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통상성·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같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乙이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6두39573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연 10% 이자율의 부채 20억 원이 있음에도 2022. 2. 5.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C회사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연 8% 이자율의 대출 7억 원을 받았다. 이는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회사의 순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제약되며, 담보권 실행 시 예금 상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A회사의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6호의 ‘자산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9호의 포괄 조항에 의해 이익 분여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는 점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도 적법하다.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신규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甲의 발명(A+B+C)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하면서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C)을 포함한 것이다. 선행기술로 공지된 것은 A와 B를 각각 또는 단순 결합한 수준에 그치며, A+B+C라는 전체 구성(특히 통신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C의 추가)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 등에 기재된 바 없다.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하나의 선행기술과 1:1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복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A+B+C 전체가 선행기술에 의해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발명(A+B+C)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2=== ;진보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후적 고찰(hindsight)은 금지되며,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관계에서 A(지갑)와 B(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지되어 있었고, 자석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착안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편견 또는 저해요인(teaching away)에 해당한다. 甲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통신 기능 저하 없이 자석 결합이 가능한 기술(C)을 개발하여 A+B+C를 완성하였다. 통상의 기술자가 A와 B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으나, 통신 기능 저하라는 공지의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C를 부가하여 전체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목적(용이한 탈부착·관리와 통신 기능 유지)의 특이성과 효과(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능의 실현)의 현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의 발명(A+B+C)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다. ===3===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 진보성 판단에서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은 보조적·참고적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업계에서 호평을 받은 사정, 또는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은 진보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효과를 토대로 한 본래의 진보성 판단을 대체하거나 단독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 능력, 마케팅, 광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甲의 제품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통신 기능 저하)를 해결한 C의 효과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의 진보성 판단에서 보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성 인정의 주된 근거는 여전히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등 기술적 측면이어야 하며,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甲이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는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乙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액 산정은 제128조 제2항(침해 제품 양도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등), 제4항(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추정), 제5항(합리적 실시료) 등에 따라 가능하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2문== ===1=== ;甲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으로 충분하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판례(2006다875 등)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정도 측정 등을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답안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교과서·참고서 등의 일부를 발췌·변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 문제를 작성하였다. 이는 판례의 사실관계나 쟁점을 단순 인용한 것이 아니라, 甲 자신의 선택·배열·표현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성한 어문저작물이다.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甲의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업무상저작물 여부나 저작권 귀속은 별론으로 한다.) ===2=== ;乙의 블로그 게시·공유 행위가 공표권(제11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공표권)를 부여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5호).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제2조 제32호). 甲은 시험 때마다 문제지를 회수하여 문제의 대외 유출을 통제해 왔다. 이는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실시한 후에도 공표하지 않겠다는 의사, 즉 공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 중 특정 수강생에게만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수강생에 대한 제한적 공표로 보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추가 공표는 여전히 공표권의 통제 대상이다.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A 로스쿨 저작권법 연구’ 동아리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약 150명의 재학생·졸업생(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다. 이는 공중송신의 한 형태인 전송에 해당하여 공중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공표에 해당한다.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乙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제16조~제18조) 중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중 제16조는 복제권, 제17조는 공연권, 제18조는 공중송신권을 규정한다. - **복제권(제16조)**: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으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작성한 행위는 甲의 저작물을 유형물(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재제작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제권을 침해한다. - **공연권(제17조)**: 공연은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중송신권(제18조)**: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그 중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乙이 블로그에 게시하여 약 150명의 회원이 언제든 접근·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전형적인 전송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다. 결론적으로 乙의 행위는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을 침해한다. (공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단어·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 침해가 성립하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 권리 제한 규정은 블로그를 통한 다수인에의 공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법= ==제1문== ===1=== ;1. 甲, 乙, 丙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 결정·유지·변경 등)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성립한다. 경쟁제한성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상품 특성, 시장 구조, 행위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40조 제5항은 외형상 일치와 제반 사정(거래분야·상품 특성, 경제적 이유·파급효과, 접촉의 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합의를 추정한다. 관련시장은 ‘국내 Ⅹ상품 시장’이다. 甲(50%), 乙(30%), 丙(10%)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0%로 매우 높아,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경우 시장 전체에 가격 인상 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재료·인건비 평균 10% 상승이라는 비용 요인이 있더라도 가격담합 자체의 경쟁제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경성 공동행위에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2025. 10. 1. 甲·乙·丙의 영업담당 임원이 모여 원재료·인건비 상승에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고, 甲이 15% 가격 인상을 제안하자 乙·丙이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 이는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합의의 당사자는 甲·乙·丙이다. 이후 甲·乙은 2025. 11. 1. 실제로 15%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丙은 공정위 조사 우려로 인상을 유보하였으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 자체를 요건으로 하며 실행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미실행은 합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합의 후 丙이 유보한 것은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甲·乙·丙 사이에는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비용 상승이라는 사정은 인가 사유(제4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2=== ;2.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丁은 甲·乙·丙의 회의·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甲·乙의 가격 인상을 보고 이에 따라 15% 인상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의사연락의 상호성**(합의)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가격 인상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점시장에서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병행행위는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사전에 의사연락이 없으면 합의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丁과 甲·乙 사이에 접촉·정보교환·양해 등의 정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40조 제5항의 합의 추정 요건(상당한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접촉의 횟수·양태 등)도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의 가격 인상은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병행행위로 평가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그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구입강제**(시행령상)를 규정한다. 구입강제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에는 명시적·묵시적, 직접적·간접적 강요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甲은 시장점유율 50%의 사업자이고, A는 5년 동안 대부분의 Ⅹ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며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다. 이는 A의 甲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고, 거래계속 단계에서 甲이 A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甲이 영업적자 대처를 이유로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A가 원하지 않는 추가 물량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물량 확대를 요구한 점, A가 대체선을 찾기 어려워 거절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 甲의 내부 사정은 구입강제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 ;방문판매법 관련 ====(1)==== ;A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영업소·대리점 등)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 사실관계상 A는 甲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아파트 단지(사업장 외 장소)를 방문하여 주민 B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제품 구매를 권유하였고, 당일 계약을 체결·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방문·권유에 의한 판매이므로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2)====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의 타당성 계약서 제5조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재화가 더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건에서 계약서 교부·제품 수령일이 2025. 10. 30.이므로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가 배포한 광고전단은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이었고, B는 지시대로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025. 12. 1. 이를 알게 되었다. 이는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일(10. 30.)부터 3개월 이내이고 사실을 안 날(12. 1.)부터 30일 이내인 2025. 12. 1.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적 성격이 강하며, 사업자가 약관으로 이를 배제·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약관규제법상 제10조·제15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가정할 때, - **제10조(“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권(및 민법상 해제권 등)은 법률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제10조는 이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 **제15조(“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각각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고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는 단순한 후기 게시 행위를 포괄적·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의의 실질적 요건을 형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11조 관련)으로서 불공정하며 무효이다. 요컨대 제10조와 제15조 모두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경법= ==제1문== ===(1)=== ;소의 적법 여부 (대상적격·원고적격 중심) 이 사건 통보(B유역환경청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丁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승인기관장등(A시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로서, 협의의견 자체는 승인기관의 최종 허가·승인 처분에 대한 내부적·중간적 의견에 해당한다. 협의 내용은 사업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있으나(같은 법 제46조), 통보 자체가 사업자나 제3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률상 지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판례·학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승인 등 본처분에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원칙).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부동의 등 예외적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은 ‘협의’의견이다.)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규·관계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공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않을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므로, 대상지역 안 주민에게는 사실상 추정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환경단체 丁은 사업지구 내 주민이 아니며, 단순히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공익단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판례는 환경단체에 대하여 독자적인 원고적격을 일관되게 부정한다(단체소송·공익소송 제도의 부재). 丁이 수리부엉이 서식 누락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공익 보호의 반사적·일반적 이익에 그치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적격도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소는 대상적격·원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허가처분 단계에서 주민 등이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2)=== ;환경영향평가서 하자가 허가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 A시장이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경우, 乙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수리부엉이 서식 사실 누락)가 허가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승인·허가처분을 한 경우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6. 30. 2005두14363 등). 그러나 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만으로 허가처분이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그친다(대법원 다수 판례). 이 사안에서 丙의 조사가 문헌조사 2건·주민 1인 탐문·단 1일 현지조사에 그치고 언론·주민이 알고 있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를 누락한 점은 상당한 부실이다. 그러나 평가 절차 자체는 진행되었고, 협의 의견이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허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는 위법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사정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B유역환경청장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B유역환경청장은 丙(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정하고, 제58조 제1항 제8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며, 부실 작성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이 가능하다. 제2종 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영향예측·평가·보전방안 마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시행령 관련 규정), 그 결과물인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관련 판결 취지). 丙이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언론 보도·주민 인지·문헌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을 누락한 것은,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실 작성 판단기준(전문가의 통상적 주의로 확인 가능한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누락)에 해당한다. 이는 검토·협의기관의 적절한 검토를 어렵게 하거나 평가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이므로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B유역환경청장은 丙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통상 3개월)을 할 수 있고, 위반의 정도·횟수 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등록 취소 등)도 가능하다. (절차적으로 의견청취·전문가 검토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행정소송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제2문== ===(1)=== ===(2)=== ===(3)=== [[분류:법학]] hao959tauf50dtdwcec3u96o9je6b1d 47693 47692 2026-08-05T08:13:11Z Bykim2012 2263 /* 제2문 */ 47693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매수)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소각로에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매립 행위를 위한 지출로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회사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담세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나,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통상성·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같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乙이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6두39573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연 10% 이자율의 부채 20억 원이 있음에도 2022. 2. 5.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C회사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연 8% 이자율의 대출 7억 원을 받았다. 이는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회사의 순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제약되며, 담보권 실행 시 예금 상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A회사의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6호의 ‘자산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9호의 포괄 조항에 의해 이익 분여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는 점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도 적법하다.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신규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甲의 발명(A+B+C)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하면서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C)을 포함한 것이다. 선행기술로 공지된 것은 A와 B를 각각 또는 단순 결합한 수준에 그치며, A+B+C라는 전체 구성(특히 통신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C의 추가)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 등에 기재된 바 없다.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하나의 선행기술과 1:1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복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A+B+C 전체가 선행기술에 의해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발명(A+B+C)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2=== ;진보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후적 고찰(hindsight)은 금지되며,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관계에서 A(지갑)와 B(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지되어 있었고, 자석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착안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편견 또는 저해요인(teaching away)에 해당한다. 甲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통신 기능 저하 없이 자석 결합이 가능한 기술(C)을 개발하여 A+B+C를 완성하였다. 통상의 기술자가 A와 B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으나, 통신 기능 저하라는 공지의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C를 부가하여 전체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목적(용이한 탈부착·관리와 통신 기능 유지)의 특이성과 효과(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능의 실현)의 현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의 발명(A+B+C)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다. ===3===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 진보성 판단에서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은 보조적·참고적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업계에서 호평을 받은 사정, 또는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은 진보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효과를 토대로 한 본래의 진보성 판단을 대체하거나 단독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 능력, 마케팅, 광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甲의 제품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통신 기능 저하)를 해결한 C의 효과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의 진보성 판단에서 보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성 인정의 주된 근거는 여전히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등 기술적 측면이어야 하며,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甲이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는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乙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액 산정은 제128조 제2항(침해 제품 양도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등), 제4항(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추정), 제5항(합리적 실시료) 등에 따라 가능하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2문== ===1=== ;甲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으로 충분하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판례(2006다875 등)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정도 측정 등을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답안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교과서·참고서 등의 일부를 발췌·변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 문제를 작성하였다. 이는 판례의 사실관계나 쟁점을 단순 인용한 것이 아니라, 甲 자신의 선택·배열·표현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성한 어문저작물이다.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甲의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업무상저작물 여부나 저작권 귀속은 별론으로 한다.) ===2=== ;乙의 블로그 게시·공유 행위가 공표권(제11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공표권)를 부여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5호).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제2조 제32호). 甲은 시험 때마다 문제지를 회수하여 문제의 대외 유출을 통제해 왔다. 이는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실시한 후에도 공표하지 않겠다는 의사, 즉 공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 중 특정 수강생에게만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수강생에 대한 제한적 공표로 보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추가 공표는 여전히 공표권의 통제 대상이다.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A 로스쿨 저작권법 연구’ 동아리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약 150명의 재학생·졸업생(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다. 이는 공중송신의 한 형태인 전송에 해당하여 공중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공표에 해당한다.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乙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제16조~제18조) 중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중 제16조는 복제권, 제17조는 공연권, 제18조는 공중송신권을 규정한다. - **복제권(제16조)**: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으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작성한 행위는 甲의 저작물을 유형물(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재제작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제권을 침해한다. - **공연권(제17조)**: 공연은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중송신권(제18조)**: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그 중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乙이 블로그에 게시하여 약 150명의 회원이 언제든 접근·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전형적인 전송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다. 결론적으로 乙의 행위는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을 침해한다. (공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단어·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 침해가 성립하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 권리 제한 규정은 블로그를 통한 다수인에의 공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법= ==제1문== ===1=== ;1. 甲, 乙, 丙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 결정·유지·변경 등)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성립한다. 경쟁제한성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상품 특성, 시장 구조, 행위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40조 제5항은 외형상 일치와 제반 사정(거래분야·상품 특성, 경제적 이유·파급효과, 접촉의 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합의를 추정한다. 관련시장은 ‘국내 Ⅹ상품 시장’이다. 甲(50%), 乙(30%), 丙(10%)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0%로 매우 높아,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경우 시장 전체에 가격 인상 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재료·인건비 평균 10% 상승이라는 비용 요인이 있더라도 가격담합 자체의 경쟁제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경성 공동행위에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2025. 10. 1. 甲·乙·丙의 영업담당 임원이 모여 원재료·인건비 상승에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고, 甲이 15% 가격 인상을 제안하자 乙·丙이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 이는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합의의 당사자는 甲·乙·丙이다. 이후 甲·乙은 2025. 11. 1. 실제로 15%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丙은 공정위 조사 우려로 인상을 유보하였으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 자체를 요건으로 하며 실행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미실행은 합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합의 후 丙이 유보한 것은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甲·乙·丙 사이에는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비용 상승이라는 사정은 인가 사유(제4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2=== ;2.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丁은 甲·乙·丙의 회의·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甲·乙의 가격 인상을 보고 이에 따라 15% 인상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의사연락의 상호성**(합의)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가격 인상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점시장에서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병행행위는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사전에 의사연락이 없으면 합의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丁과 甲·乙 사이에 접촉·정보교환·양해 등의 정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40조 제5항의 합의 추정 요건(상당한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접촉의 횟수·양태 등)도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의 가격 인상은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병행행위로 평가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그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구입강제**(시행령상)를 규정한다. 구입강제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에는 명시적·묵시적, 직접적·간접적 강요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甲은 시장점유율 50%의 사업자이고, A는 5년 동안 대부분의 Ⅹ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며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다. 이는 A의 甲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고, 거래계속 단계에서 甲이 A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甲이 영업적자 대처를 이유로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A가 원하지 않는 추가 물량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물량 확대를 요구한 점, A가 대체선을 찾기 어려워 거절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 甲의 내부 사정은 구입강제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 ;방문판매법 관련 ====(1)==== ;A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영업소·대리점 등)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 사실관계상 A는 甲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아파트 단지(사업장 외 장소)를 방문하여 주민 B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제품 구매를 권유하였고, 당일 계약을 체결·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방문·권유에 의한 판매이므로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2)====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의 타당성 계약서 제5조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재화가 더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건에서 계약서 교부·제품 수령일이 2025. 10. 30.이므로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가 배포한 광고전단은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이었고, B는 지시대로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025. 12. 1. 이를 알게 되었다. 이는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일(10. 30.)부터 3개월 이내이고 사실을 안 날(12. 1.)부터 30일 이내인 2025. 12. 1.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적 성격이 강하며, 사업자가 약관으로 이를 배제·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약관규제법상 제10조·제15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가정할 때, - **제10조(“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권(및 민법상 해제권 등)은 법률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제10조는 이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 **제15조(“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각각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고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는 단순한 후기 게시 행위를 포괄적·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의의 실질적 요건을 형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11조 관련)으로서 불공정하며 무효이다. 요컨대 제10조와 제15조 모두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경법= ==제1문== ===(1)=== ;소의 적법 여부 (대상적격·원고적격 중심) 이 사건 통보(B유역환경청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丁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승인기관장등(A시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로서, 협의의견 자체는 승인기관의 최종 허가·승인 처분에 대한 내부적·중간적 의견에 해당한다. 협의 내용은 사업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있으나(같은 법 제46조), 통보 자체가 사업자나 제3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률상 지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판례·학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승인 등 본처분에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원칙).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부동의 등 예외적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은 ‘협의’의견이다.)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규·관계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공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않을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므로, 대상지역 안 주민에게는 사실상 추정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환경단체 丁은 사업지구 내 주민이 아니며, 단순히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공익단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판례는 환경단체에 대하여 독자적인 원고적격을 일관되게 부정한다(단체소송·공익소송 제도의 부재). 丁이 수리부엉이 서식 누락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공익 보호의 반사적·일반적 이익에 그치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적격도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소는 대상적격·원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허가처분 단계에서 주민 등이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2)=== ;환경영향평가서 하자가 허가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 A시장이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경우, 乙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수리부엉이 서식 사실 누락)가 허가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승인·허가처분을 한 경우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6. 30. 2005두14363 등). 그러나 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만으로 허가처분이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그친다(대법원 다수 판례). 이 사안에서 丙의 조사가 문헌조사 2건·주민 1인 탐문·단 1일 현지조사에 그치고 언론·주민이 알고 있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를 누락한 점은 상당한 부실이다. 그러나 평가 절차 자체는 진행되었고, 협의 의견이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허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는 위법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사정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B유역환경청장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B유역환경청장은 丙(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정하고, 제58조 제1항 제8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며, 부실 작성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이 가능하다. 제2종 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영향예측·평가·보전방안 마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시행령 관련 규정), 그 결과물인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관련 판결 취지). 丙이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언론 보도·주민 인지·문헌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을 누락한 것은,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실 작성 판단기준(전문가의 통상적 주의로 확인 가능한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누락)에 해당한다. 이는 검토·협의기관의 적절한 검토를 어렵게 하거나 평가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이므로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B유역환경청장은 丙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통상 3개월)을 할 수 있고, 위반의 정도·횟수 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등록 취소 등)도 가능하다. (절차적으로 의견청취·전문가 검토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행정소송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제2문== ===(1)=== ;수질오염 방제를 위한 행정조치 (물환경보전법) 이 사건 폐수 유출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TCE가 포함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행위자등(甲 회사 및 관련 직원 등)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장)는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제15조 제4항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甲 회사가 신고만 하고 오염 방지·제거 조치를 하지 않아 폐수가 하류로 이동·확산하였으므로, 시·도지사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신고(제16조),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지원(제16조의3·제16조의4), 필요시 수질오염 경보 발령 등 관련 조치도 검토 가능하다. 배출시설 관련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 확인될 경우 개선명령(제39조), 조업정지 등(제40조 등)도 병행될 수 있다. ===(2)=== ;원인재정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丙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제56조 제1호)을 신청하였다.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심문 후 결정하며(처리기간 원칙 6개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후 합의·소송·조정 등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乙·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병합된 상황에서: -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관련 규정). -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 중지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재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이 경우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재정위원회는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직권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원인재정 이후 같은 원인으로 책임재정 등이 신청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절차 분리·병합이 가능하다. 법원은 병합된 乙·丙 사건을 심리하면서 원인재정 결과를 참고하거나 촉탁할 수 있고, 재정위원회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중지 여부를 판단한다. 원인재정은 인과관계 전문 판단에 유리하므로 丙의 신청이 乙의 소송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3)=== ;乙·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주요 쟁점은 ① 甲의 불법행위 성립(과실·위법성), ② 인과관계 입증, ③ 손해의 발생·범위, ④ 책임 제한 여부 등이다. - **불법행위 성립**: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책임이 있다. 직원 과실(배관 개폐 시스템 오작동)로 다량의 TCE 폐수가 유출되었고, 甲이 신고만 하고 방제조치를 하지 않아 확산이 확대된 점에서 과실·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른 무과실책임(시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적용 가능하다(폐수배출시설 해당). - **인과관계**: 공해·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전통적으로 개연성설(신개연성설)에 따라 피해자가 유해물질 배출·도달·손해발생을 증명하면, 가해자가 무해성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이를 입법화하여, 시설의 가동과정, 배출 물질의 종류·농도, 기상조건, 피해 발생 시간·장소, 피해 상태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배출된 오염물질이 피해자·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① 폐수 일부가 乙 양식장에 유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양이 불명확하고, ② 녹조(남조류) 창궐·아가미 검출이 확인되며, ③ TCE의 기화·흡수 가능성과 두통·구토 등 증상이 역학적으로 부합한다. 乙은 TCE 폐수 유입과 폐사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을, 丙은 TCE 노출과 건강 이상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녹조·바이러스성 장염을 다른 원인으로 주장하며 추정을 배제하려 할 것이나(제9조 제3항), 폭염·녹조가 단독 원인임을 충분히 반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병합 소송에서 공동의 증거가 활용되어 입증이 용이해질 수 있다. - **손해**: 乙의 송어 집단 폐사로 인한 재산상 손해, 丙의 건강상 손해(치료비·위자료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기여도(녹조 등 경합 원인) 문제가 있다. - **기타**: 방제조치 불이행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책임한도(환경오염피해구제법), 과실상계 가능성 등이 다투어질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가 나오면 법원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하면, 甲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나, 인과관계(특히 양·다른 원인 경합)와 손해액이 핵심 쟁점이 된다. [[분류:법학]] sdgbnoddbb0mvv0niwq5v6wevbp67tp 47694 47693 2026-08-05T08:16:14Z Bykim2012 2263 47694 wikitext text/x-wiki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786458100 기출문제] =국제법= ==제1문== ===1=== '''자율방범단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에 따르면, 국가책임은 ①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제2조 (a), 제4~11조), ②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제2조 (b))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제20~27조에 규정되어 있다. ;(1) 행위의 A국에의 귀속 자율방범단은 A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집단으로, 공식 국가기관(제4조)이나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제5조),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는 주체(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 또는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행사해야 할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러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A국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경찰력과 의료 인력·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확산하였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하에서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라는 전형적인 정부 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는 제9조의 요건(공식 당국의 부재·공백 + 정부 권한 요소의 사실상 행사 + 그러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의 X구역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 제외 행위는 A국에 귀속된다. ;(2)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단이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 제외한 행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결과는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초안 제2조 (b)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참고로, 이러한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사망은 관습국제법상 생명권 및 비차별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주된 근거는 협약 의무이다.)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necessity)'''이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하다. 제2항은 해당 의무가 긴급피난 원용을 배제하거나, 국가가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원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26조는 강행규범(peremptory norm)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본질적 이익과 중대·절박한 위험''': A국 국민의 생명 보호는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고, 치사율 높은 전염병 확산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수단 요건''': 사안에서는 A국 국민을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을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주민에 대한 격리·치료, 국제지원 요청, 공평한 배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 이익 침해 금지''': B국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비차별 원칙은 B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제 조치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점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행규범(제26조)''': 생명권의 핵심적 보호 및 인종·국적에 기초한 중대한 차별 금지는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수 사망을 초래한 차별적 배제는 제26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배제될 여지가 크다. - '''기타 사유''': 불가항력(제23조)은 “물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나, 사안은 적극적 차별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사태(distress, 제24조)는 개인의 생명 구제를 위한 제한적 사유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차별 조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자위권·대응조치·동의 등은 사실관계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용될 수 없다. ;(4) 결론 자율방범단의 행위는 초안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건 미충족 및 강행규범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원용될 수 없다. ===2=== '''2. B국의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의 대응조치로서의 적법성''' 초안 제22조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그 자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이는 제49~53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가역적 의무 불이행에 한정된다(제49조). 또한 비례성(제51조), 특정 의무에 대한 영향 금지(제50조), 절차적 요건(제52조)을 준수해야 한다. Q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국의 행위는 초안상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므로, B국은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를 취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아래 두 조치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1)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 강제 퇴원 조치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에의 영향 금지(제50조 제1항 (b))''': 대응조치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A국 국민을 즉각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비례성(제51조)''':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A국의 차별적 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한 점은 심각하나, 이에 대응하여 무관한 A국 환자(특히 위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는 과도하여 비례성을 일탈한다. - '''목적·성격 요건(제49조)''':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의무 재이행이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제49조 제3항). 강제 퇴원은 본질적으로 징벌적·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며(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음), A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절차적 요건(제52조)''': 대응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제43조에 따른 통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사안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였고, 환자 강제 퇴원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절차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2) 甲에 대한 구금 조치(대사관 진입 포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 '''외교관·공관 불가침 존중 의무(제50조 제2항 (b))''':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원, 공관 구내, 문서 및 기록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22조(공관 구내 불가침), 제29조(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등을 반영한 절대적 제한이다. 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대사 甲을 구금한 행위는 외교관 및 공관의 불가침을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2항 (b)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타 요건''': 외교관계의 핵심인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의무이므로, 비례성·목적성·절차 요건을 논할 여지 없이 위법하다. 설령 A국이 항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대응조치로서 적법하지 않다. ;(3) 결론 B국의 두 조치 모두 초안상 대응조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제50조의 절대적 제한(기본적 인권 및 외교 불가침)을 위반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각 조치는 그 자체로 B국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2문의1== ===1===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10년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제49조 사기와도 구별되나, 본건은 금품 제공에 의한 대표의 부패가 명백하므로 제50조가 직접 적용된다. 강박(제51·52조)이나 착오(제48조) 등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 및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를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제50조)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자체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의 직접적 대상은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및 10% 지급 비율)이다. 甲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규율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10%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라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제9조 등)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51·52·53조 사안과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제50조(국가대표의 부패)이며, B국은 제44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1. B국이 원용 가능한 무효 사유: 조약법협약 제50조 조약법협약 제50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B국의 전권대표 甲이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 개발권 부여 및 개발수익의 10% 지급)를 통상적 적정 수준(약 30%)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였다. 이는 C국이 B국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약 수락을 유도한 전형적인 국가대표의 부패(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국은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기속적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제48조 착오, 제51·52조 강박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상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2. 협정 제15조의 분리 가능성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조약법협약 제44조는 무효 사유를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원용하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를 둔다. 특히 '''제44조 제4항'''은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기 또는 부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부패의 경우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항만을 분리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효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될 것 - 그 조항이 '''적용상 나머지 조약과 분리 가능'''할 것 -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조약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확립될 것 - 나머지 조약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 '''사안 적용''' - 부패는 협정 제15조(희토류 독점권 및 10% 지급 비율)를 불리하게 정한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유는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 - 제9조는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C국)과 기술 무상 이전(B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제15조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과 구체적 수익 배분만을 별도로 정한다. 적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분리 가능하다. - 제15조의 불리한 비율이 C국의 협정 전체 수락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 C국은 제9조에 따른 다른 자원 개발 이익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서 희토류 독점권을 추가로 얻는 구조이므로, 제15조 자체의 수락이 전체 동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조항(특히 제9조)의 계속 이행은 B국에 기술 이전 이익을, C국에 다른 자원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패로 왜곡된 부분만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B국은 제44조 제4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1·52·53조와 달리 제50조에서는 분리가 허용되므로, B국이 원한다면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B국은 조약법협약 제50조를 원용하여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제15조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문의2==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제소사유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일반적 금지) 위반이다.''' (배터리는 동종상품으로 주어짐) ;1. 제1조치(탄소세 차별 부과)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 내국세) 위반''': 제1조치는 판매 시 부과되는 내국세(탄소세)이다. A국산·B국산에는 10%, C국산에는 15%를 부과하여 C국산 배터리에 국내 동종상품(A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GATT 제3조 제2항 전문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 과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하며, 보호효과나 목적(대기환경 개선)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등 확립 판례). 제3조 제2항 후문(직접 경쟁·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보호 목적 과세 금지)도 추가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10%)과 C국산(15%)을 다르게 취급한다.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과징금·관련 규칙·형식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를 즉시·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B국에 부여된 낮은 세율 혜택을 C국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다. 내국세에도 제1조가 적용된다. ;2. 제2조치(증명서 제출 의무 및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주장 -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 – 법규·요건) 위반''': 수입·판매 조건으로 B·C국산에만 공인시험기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판매를 금지하면서 A국산은 면제한다. 제3조 제4항은 동종상품의 국내 판매·제공·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정·요건에 대하여 국내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금지 조치는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요건이므로 위반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위반''': B국산과 C국산에 동일한 증명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면제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산 간·국내산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있으면 제1조 위반으로 주장 가능하다. - '''GATT 제11조 제1항(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위반''': 증명서 미제출 시 ‘수입 금지’를 규정하므로, 수입에 대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 제11조 제1항은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제한(쿼터, 수입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판매 조건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수입 단계에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제3조와 중첩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나, C국은 양자를 모두 주장 가능). ;3. 절차적·기타 관련 주장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은, 조치 자체의 GATT 실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 요소는 아니나, 투명성·신의성실 원칙 관련 보충 주장이나 DSU 협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제소사유는 위 실체 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 조치는 진흥법상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A국이 제20조 예외(생명·건강 보호, 유한천연자원 보전 등)를 원용하더라도 C국은 그 예외의 요건(필요성,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위장된 제한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은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요약하면, C국은 제1조치에 대해 제3조 제2항·제1조, 제2조치에 대해 제3조 제4항·제1조·제11조 위반을 중심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동종상품성·차별적 대우·수입 금지의 존재가 주요 사실관계로 작용한다. ===2=== '''A국의 GATT 제20조 (b)호 및 (g)호 항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20조 본문(chapeau)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건 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제20조 적용 구조 GATT 제20조는 일반 예외로서, 조치가 제1조·제3조·제11조 등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적용 순서는 ① 해당 호(subparagraph)의 요건 충족 여부 → ② 제20조 본문(chapeau: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충족 여부이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성립한다. ;2. 제20조 (b)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제2조치(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는 인간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1조치(탄소세)도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하다. - '''‘필요성’ 요건''': 패널·항소기구는 (i) 보호 이익의 중요성, (ii) 조치의 기여도, (iii) 무역제한성, (iv)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존재 여부를 종합 형량한다(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 – Retreaded Tyres 등). - 제2조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은 중요하나, '''국내산(A국산)만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은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내산 배터리도 동일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면제하는 것은, 조치가 실제로 안전 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예: 모든 배터리(국내산 포함)에 동일한 증명서 또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제1조치(C국산에만 15% 부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과 C국산만을 더 높게 과세하는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필요성이 부족하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이 아닌 원산지별 차등 세율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b)호 자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3. 제20조 (g)호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목적의 관련성''': 대기환경·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대기·기후 관련 자원 보전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US – Gasoline, US – Shrimp에서 청정 대기 등이 인정된 바 있음). - '''‘관련성(relating to)’ 및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 - 조치는 자원 보전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제1조치: 탄소세 자체는 배출 감소와 관련될 수 있으나, '''C국산에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는 보전 목적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배출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차별이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 제2조치: 안전 증명서는 천연자원 보전보다는 제품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호와의 관련성이 약하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의 동시 실시 요건도, 국내산에 대한 실질적 제한(예: 동일한 탄소세·증명서 의무)이 미흡하여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g)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4. 제20조 본문(chapeau) – 결정적 장애 설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 제1조치: A·B국산 10%, C국산 15%로 '''동종상품을 원산지별로 차별'''한다. B국과 C국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적·과학적 근거(배출량 차이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제2조치: '''국내산만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국내산과 외국산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는 US – Shrimp 등에서 지적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 A국이 입법예고 기간 중 C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조정 노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자의성·차별성을 가중시킨다.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진흥법의 명시적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및 산업 육성’이므로, 환경·안전이라는 명목 뒤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실질이 숨겨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A국의 제20조 (b)·(g)호 항변은 - 각 호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설령 충족하더라도 '''본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위장된 제한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산 면제와 C국산에 대한 불리한 차별 취급이 핵심적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제1문== ===1===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성립)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준거법을 정한다. -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법, 乙은 B국 국적이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상 성립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방식(형식적 요건)''':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 본문). 혼인이 A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A국법, 또는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실질적 요건에서는 甲에 대해 대한민국법·乙에 대해 B국법, 형식적 요건에서는 A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대한민국법 또는 B국법)에 의해 판단된다. 이 혼인이 유효하면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의 준거법은 별도로 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 ===2=== ====가====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다만 계약체결 후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서). 甲과 X는 계약체결 시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변경 합의는 유효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연결보다 우선한다.) ====나====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46조(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丁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준거법은 B국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준거법(B국법)'''에 따른다. 참고로,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나, 한국 판례상 상속포기는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의 요건·효과 등은 채권 준거법인 B국법에 의해 판단한다. (丙을 상대로 한 소이므로 수익자 관련 쟁점도 동일 준거법에 따른다.) ===4=== ====가====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①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②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비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행위. -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일상거소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戊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전제에서도 관할을 전제하나, 문제 4.가.는 별도로 논하도록 요구한다.) ====나====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른다. -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행위(게시)는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서, 결과(정신적 고통)는 대한민국에서 발생 → 대한민국법. - 제2항(공통 일상거소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戊의 일상거소는 B국, 乙은 대한민국). - 제3항(기존 법률관계 침해)도 해당 없다. 따라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문== ===1=== 협약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a) 양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甲회사의 영업소는 A국, 乙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제에 따라 A국은 체약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체약국(2005. 3. 1. 발효, 유보 없음)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불가능하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한 간접적용이 문제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에는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甲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구 제25조, 현행 제45조)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대한민국법은 체약국법으로서 협약을 그 일부로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 제14조 이하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물품·수량·가격·선적기간 등을 특정하고 승낙 시 구속될 의사를 표시한 청약(제14조)으로서,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5조 제1항). 甲회사는 2024. 4. 5.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이 승낙은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제18조 제2항). 乙회사의 청약 철회 통지는 2024. 4. 6. 발송되어 4. 7. 도달하였으나, 이미 청약이 도달한 후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고(제15조 제2항), 철회가 아니라 철회(revocation)로 보더라도 승낙의 발송(4. 5.) 이후에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3=== 전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협약이 적용된다. 乙회사는 선적마감일(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즉 2025. 3. 31.경)에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한다(제53조, 제54조). 甲회사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2025. 4. 1. 乙회사에 2025. 4. 5.까지 직접결제 또는 4. 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부가기간을 정하였다(제63조 제1항). 乙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부가기간 만료 후인 2025. 4. 20. 해제를 통지하였다. 협약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 지급 의무(신용장 개설 포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질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지연만으로 항상 본질적 위반(제25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다103977 등 참고), 여기서는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제64조 제1항 (b)호에 의한 해제가 정당하다.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선적마감일 미통보” 주장은, 계약에 이미 선적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甲회사가 준비 완료 후 이행을 촉구한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4===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으므로 甲회사는 제74조 내지 제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예정 물품을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매도하여 계약가격(30달러)과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75조(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또는 제74조(일반 손해배상)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甲회사는 2025. 4.~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았음에도 담당자 과실로 6. 25.에야 25달러로 매각하였다. 제77조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는 이 경감의무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가격 하락세 속에서 조기에 재매각하였을 것이므로,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추가 손실(3달러/kg)은 경감 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가격(30달러)과 합리적으로 재매각 가능했던 가격(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총 2,0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실제 재매각 가격(25달러)과의 차액 전부(5달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타 예견 가능한 부수 손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된 청구 범위는 위와 같이 제한된다. =노동법= ==제1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되 불이행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①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적 성격(채무면제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甲은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연수'''에 해당한다(단순 업무상 해외파견·근로장소 변경과는 구별된다). - 의무재직기간은 연수 기간(1년)의 2배인 2년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 甲은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연수비용의 50% 반환 청구'''는 유효하다(의무재직기간 중 1년만 근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반환). 그러나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반환 청구'''는 무효이다.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청구 중 '''연수비용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나, 임금 50% 반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200%로 감축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상 집단적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회의 방식'''(전체 회의 또는 부서별·기구별 의견 교환 후 전체 취합)에 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회람·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부서별 회합에서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사안의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나, 그 후 ‘결의문’에 부서별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부서장들이 먼저 서명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서장의 사전 서명 자체가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이 서명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순차적 서명 취합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의사 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경영 악화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는 등의 동의권 남용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급여규정(연 600% 정기상여금)이 계속 적용된다. ==제2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의사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두40345 판결 등).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거수 방식은 공개결의에 해당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예: 긴급성, 투표 실시의 물리적 불가능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참고로, 그 밖의 절차적 요건을 보면: - 조정전치(노조법 제45조 제2항):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충족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으나(대법원 판례), 여기에서는 절차를 거쳤다. - 단체교섭 경유: 8차례 교섭 후 결렬되었고, 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주체·수단·방법: B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폭력 등 위법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결함은 찬반투표 방식의 위반이므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노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정당성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개시 단계(2025. 4. 25. 0시)''': B노동조합이 2025. 4. 16.부터 실제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A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본사·공장 전체에 대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방어적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의 파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사안의 사실관계상 개시 자체는 대체로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유지 단계(특히 2025. 5. 16. 이후)''':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 종료 및 업무 복귀를 결의하고, 같은 날 17시경 사내 이메일·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2025. 6. 15. 0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25. 5. 16.부터 6. 14.까지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개시부터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개시 후 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 부분이 명확히 위법하다.) 결론적으로,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특히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여로 정당하지 않으며, A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부분은 방어적일 수 있으나 파업 종료·복귀 의사 표시 이후의 유지는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정당하지 않다. =조세법= ==제1문== ===1===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다. 특히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한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요구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8. 5. 31.이므로 기산일은 2018. 6. 1.이다(공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실제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는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丙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2022. 6.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포탈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특별규정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연계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귀속자인 甲 본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甲이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2023. 9.경 변제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6. 1.부터 10년인 2028. 5. 31.까지이다. 丁이 2025. 9. 1.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甲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甲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 5년 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4호에서 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된 세액 초과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허가 등 처분의 취소), 제2호(계약의 해제·취소), 제3호(부득이한 사유로 계산 불가능했으나 사유 소멸)를 들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있으나, 이는 열거적·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甲은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丙이 A회사 세무조사를 거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丁이 이를 기초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甲은 형사재판 중 2023. 9.경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안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乙)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귀속자(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사후에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의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어서 소득 취득 시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몰수·추징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구제절차 진행 여부가 당사자(귀속자·피해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취소)에 준하는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제1호(판결 등에 의한 거래·행위의 변경)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정당한 과세로서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참조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부정행위의 의미를 규정하나, 이 쟁점(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제2문== ===1===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소각로에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매립 행위를 위한 지출로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회사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담세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나,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통상성·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같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乙이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6두39573 판결 등). 사안에서 A회사는 연 10% 이자율의 부채 20억 원이 있음에도 2022. 2. 5.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한 특수관계인인 C회사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연 8% 이자율의 대출 7억 원을 받았다. 이는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유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회사의 순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제약되며, 담보권 실행 시 예금 상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A회사의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6호의 ‘자산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9호의 포괄 조항에 의해 이익 분여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는 점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도 적법하다. =지적재산권법= ==제1문== ===1=== ;신규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甲의 발명(A+B+C)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하면서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C)을 포함한 것이다. 선행기술로 공지된 것은 A와 B를 각각 또는 단순 결합한 수준에 그치며, A+B+C라는 전체 구성(특히 통신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C의 추가)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 등에 기재된 바 없다.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하나의 선행기술과 1:1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복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A+B+C 전체가 선행기술에 의해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발명(A+B+C)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2=== ;진보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후적 고찰(hindsight)은 금지되며,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관계에서 A(지갑)와 B(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지되어 있었고, 자석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착안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편견 또는 저해요인(teaching away)에 해당한다. 甲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통신 기능 저하 없이 자석 결합이 가능한 기술(C)을 개발하여 A+B+C를 완성하였다. 통상의 기술자가 A와 B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으나, 통신 기능 저하라는 공지의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C를 부가하여 전체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목적(용이한 탈부착·관리와 통신 기능 유지)의 특이성과 효과(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능의 실현)의 현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의 발명(A+B+C)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다. ===3===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 진보성 판단에서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은 보조적·참고적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업계에서 호평을 받은 사정, 또는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은 진보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효과를 토대로 한 본래의 진보성 판단을 대체하거나 단독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 능력, 마케팅, 광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甲의 제품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통신 기능 저하)를 해결한 C의 효과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의 진보성 판단에서 보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성 인정의 주된 근거는 여전히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등 기술적 측면이어야 하며,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甲이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는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乙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액 산정은 제128조 제2항(침해 제품 양도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등), 제4항(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추정), 제5항(합리적 실시료) 등에 따라 가능하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2문== ===1=== ;甲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으로 충분하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판례(2006다875 등)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정도 측정 등을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답안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교과서·참고서 등의 일부를 발췌·변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 문제를 작성하였다. 이는 판례의 사실관계나 쟁점을 단순 인용한 것이 아니라, 甲 자신의 선택·배열·표현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성한 어문저작물이다.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甲의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업무상저작물 여부나 저작권 귀속은 별론으로 한다.) ===2=== ;乙의 블로그 게시·공유 행위가 공표권(제11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공표권)를 부여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5호).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제2조 제32호). 甲은 시험 때마다 문제지를 회수하여 문제의 대외 유출을 통제해 왔다. 이는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실시한 후에도 공표하지 않겠다는 의사, 즉 공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 중 특정 수강생에게만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수강생에 대한 제한적 공표로 보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추가 공표는 여전히 공표권의 통제 대상이다.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A 로스쿨 저작권법 연구’ 동아리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약 150명의 재학생·졸업생(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다. 이는 공중송신의 한 형태인 전송에 해당하여 공중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공표에 해당한다.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乙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제16조~제18조) 중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중 제16조는 복제권, 제17조는 공연권, 제18조는 공중송신권을 규정한다. - '''복제권(제16조)''':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으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거의 동일한 문제를 작성한 행위는 甲의 저작물을 유형물(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재제작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제권을 침해한다. - '''공연권(제17조)''': 공연은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중송신권(제18조)''':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그 중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乙이 블로그에 게시하여 약 150명의 회원이 언제든 접근·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전형적인 전송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다. 결론적으로 乙의 행위는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을 침해한다. (공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단어·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 침해가 성립하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 권리 제한 규정은 블로그를 통한 다수인에의 공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법= ==제1문== ===1=== ;1. 甲, 乙, 丙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 결정·유지·변경 등)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성립한다. 경쟁제한성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상품 특성, 시장 구조, 행위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40조 제5항은 외형상 일치와 제반 사정(거래분야·상품 특성, 경제적 이유·파급효과, 접촉의 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합의를 추정한다. 관련시장은 ‘국내 Ⅹ상품 시장’이다. 甲(50%), 乙(30%), 丙(10%)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0%로 매우 높아,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경우 시장 전체에 가격 인상 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재료·인건비 평균 10% 상승이라는 비용 요인이 있더라도 가격담합 자체의 경쟁제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경성 공동행위에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2025. 10. 1. 甲·乙·丙의 영업담당 임원이 모여 원재료·인건비 상승에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고, 甲이 15% 가격 인상을 제안하자 乙·丙이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 이는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합의의 당사자는 甲·乙·丙이다. 이후 甲·乙은 2025. 11. 1. 실제로 15%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丙은 공정위 조사 우려로 인상을 유보하였으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 자체를 요건으로 하며 실행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미실행은 합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합의 후 丙이 유보한 것은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甲·乙·丙 사이에는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비용 상승이라는 사정은 인가 사유(제4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2=== ;2.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丁은 甲·乙·丙의 회의·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甲·乙의 가격 인상을 보고 이에 따라 15% 인상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의사연락의 상호성'''(합의)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가격 인상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점시장에서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병행행위는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사전에 의사연락이 없으면 합의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丁과 甲·乙 사이에 접촉·정보교환·양해 등의 정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40조 제5항의 합의 추정 요건(상당한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접촉의 횟수·양태 등)도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의 가격 인상은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병행행위로 평가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그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구입강제'''(시행령상)를 규정한다. 구입강제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에는 명시적·묵시적, 직접적·간접적 강요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甲은 시장점유율 50%의 사업자이고, A는 5년 동안 대부분의 Ⅹ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며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다. 이는 A의 甲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고, 거래계속 단계에서 甲이 A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甲이 영업적자 대처를 이유로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A가 원하지 않는 추가 물량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물량 확대를 요구한 점, A가 대체선을 찾기 어려워 거절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 甲의 내부 사정은 구입강제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 ;방문판매법 관련 ====(1)==== ;A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영업소·대리점 등)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 사실관계상 A는 甲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아파트 단지(사업장 외 장소)를 방문하여 주민 B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제품 구매를 권유하였고, 당일 계약을 체결·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방문·권유에 의한 판매이므로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2)====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의 타당성 계약서 제5조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재화가 더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건에서 계약서 교부·제품 수령일이 2025. 10. 30.이므로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가 배포한 광고전단은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이었고, B는 지시대로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025. 12. 1. 이를 알게 되었다. 이는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일(10. 30.)부터 3개월 이내이고 사실을 안 날(12. 1.)부터 30일 이내인 2025. 12. 1.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적 성격이 강하며, 사업자가 약관으로 이를 배제·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약관규제법상 제10조·제15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가정할 때, - '''제10조(“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권(및 민법상 해제권 등)은 법률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제10조는 이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 '''제15조(“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각각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고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는 단순한 후기 게시 행위를 포괄적·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의의 실질적 요건을 형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11조 관련)으로서 불공정하며 무효이다. 요컨대 제10조와 제15조 모두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경법= ==제1문== ===(1)=== ;소의 적법 여부 (대상적격·원고적격 중심) 이 사건 통보(B유역환경청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丁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승인기관장등(A시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로서, 협의의견 자체는 승인기관의 최종 허가·승인 처분에 대한 내부적·중간적 의견에 해당한다. 협의 내용은 사업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있으나(같은 법 제46조), 통보 자체가 사업자나 제3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률상 지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판례·학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승인 등 본처분에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원칙).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부동의 등 예외적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은 ‘협의’의견이다.)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규·관계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공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않을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므로, 대상지역 안 주민에게는 사실상 추정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환경단체 丁은 사업지구 내 주민이 아니며, 단순히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공익단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판례는 환경단체에 대하여 독자적인 원고적격을 일관되게 부정한다(단체소송·공익소송 제도의 부재). 丁이 수리부엉이 서식 누락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공익 보호의 반사적·일반적 이익에 그치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적격도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소는 대상적격·원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허가처분 단계에서 주민 등이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2)=== ;환경영향평가서 하자가 허가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 A시장이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경우, 乙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수리부엉이 서식 사실 누락)가 허가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승인·허가처분을 한 경우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6. 30. 2005두14363 등). 그러나 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만으로 허가처분이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그친다(대법원 다수 판례). 이 사안에서 丙의 조사가 문헌조사 2건·주민 1인 탐문·단 1일 현지조사에 그치고 언론·주민이 알고 있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를 누락한 점은 상당한 부실이다. 그러나 평가 절차 자체는 진행되었고, 협의 의견이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허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는 위법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사정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B유역환경청장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B유역환경청장은 丙(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정하고, 제58조 제1항 제8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며, 부실 작성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이 가능하다. 제2종 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영향예측·평가·보전방안 마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시행령 관련 규정), 그 결과물인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관련 판결 취지). 丙이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언론 보도·주민 인지·문헌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을 누락한 것은,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실 작성 판단기준(전문가의 통상적 주의로 확인 가능한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누락)에 해당한다. 이는 검토·협의기관의 적절한 검토를 어렵게 하거나 평가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이므로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B유역환경청장은 丙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통상 3개월)을 할 수 있고, 위반의 정도·횟수 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등록 취소 등)도 가능하다. (절차적으로 의견청취·전문가 검토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행정소송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제2문== ===(1)=== ;수질오염 방제를 위한 행정조치 (물환경보전법) 이 사건 폐수 유출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TCE가 포함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행위자등(甲 회사 및 관련 직원 등)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장)는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제15조 제4항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甲 회사가 신고만 하고 오염 방지·제거 조치를 하지 않아 폐수가 하류로 이동·확산하였으므로, 시·도지사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신고(제16조),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지원(제16조의3·제16조의4), 필요시 수질오염 경보 발령 등 관련 조치도 검토 가능하다. 배출시설 관련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 확인될 경우 개선명령(제39조), 조업정지 등(제40조 등)도 병행될 수 있다. ===(2)=== ;원인재정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丙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제56조 제1호)을 신청하였다.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심문 후 결정하며(처리기간 원칙 6개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후 합의·소송·조정 등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乙·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병합된 상황에서: -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관련 규정). -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 중지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재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이 경우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재정위원회는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직권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원인재정 이후 같은 원인으로 책임재정 등이 신청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절차 분리·병합이 가능하다. 법원은 병합된 乙·丙 사건을 심리하면서 원인재정 결과를 참고하거나 촉탁할 수 있고, 재정위원회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중지 여부를 판단한다. 원인재정은 인과관계 전문 판단에 유리하므로 丙의 신청이 乙의 소송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3)=== ;乙·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주요 쟁점은 ① 甲의 불법행위 성립(과실·위법성), ② 인과관계 입증, ③ 손해의 발생·범위, ④ 책임 제한 여부 등이다. - '''불법행위 성립''':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책임이 있다. 직원 과실(배관 개폐 시스템 오작동)로 다량의 TCE 폐수가 유출되었고, 甲이 신고만 하고 방제조치를 하지 않아 확산이 확대된 점에서 과실·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른 무과실책임(시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적용 가능하다(폐수배출시설 해당). - '''인과관계''': 공해·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전통적으로 개연성설(신개연성설)에 따라 피해자가 유해물질 배출·도달·손해발생을 증명하면, 가해자가 무해성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이를 입법화하여, 시설의 가동과정, 배출 물질의 종류·농도, 기상조건, 피해 발생 시간·장소, 피해 상태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배출된 오염물질이 피해자·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① 폐수 일부가 乙 양식장에 유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양이 불명확하고, ② 녹조(남조류) 창궐·아가미 검출이 확인되며, ③ TCE의 기화·흡수 가능성과 두통·구토 등 증상이 역학적으로 부합한다. 乙은 TCE 폐수 유입과 폐사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을, 丙은 TCE 노출과 건강 이상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녹조·바이러스성 장염을 다른 원인으로 주장하며 추정을 배제하려 할 것이나(제9조 제3항), 폭염·녹조가 단독 원인임을 충분히 반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병합 소송에서 공동의 증거가 활용되어 입증이 용이해질 수 있다. - '''손해''': 乙의 송어 집단 폐사로 인한 재산상 손해, 丙의 건강상 손해(치료비·위자료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기여도(녹조 등 경합 원인) 문제가 있다. - '''기타''': 방제조치 불이행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책임한도(환경오염피해구제법), 과실상계 가능성 등이 다투어질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가 나오면 법원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하면, 甲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나, 인과관계(특히 양·다른 원인 경합)와 손해액이 핵심 쟁점이 된다. [[분류:법학]] 6uy5b24khm0z57xv7a82ynd54fi0vv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