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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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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T00:28:11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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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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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2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3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4회 =
== 문 1 ==
== 문 2 ==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 3 ==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 4 ==
④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④
== 문 10 ==
④
== 문 11 ==
④
== 문 12 ==
== 문 13 ==
④
== 문 14 ==
②
== 문 15 ==
④
== 문 16 ==
③
== 문 17 ==
== 문 18 ==
③
== 문 19 ==
== 문 20 ==
②
== 문 21 ==
== 문 22 ==
③
== 문 23 ==
== 문 24 ==
== 문 25 ==
④
== 문 26 ==
== 문 27 ==
③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②
== 문 35 ==
== 문 36 ==
== 문 37 ==
①
== 문 38 ==
③
== 문 39 ==
== 문 40 ==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b5ny5zneiawz8us8wehe9ahohv9m66g
47780
47779
2026-08-07T00:33:51Z
Bykim2012
2263
/* 제14회 */
47780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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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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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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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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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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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h4gt36wnyxicqn3o5dvjocf0mvdqqos
47781
47780
2026-08-07T00:40:53Z
Bykim2012
2263
/* 제13회 */
47781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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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
==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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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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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
==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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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
==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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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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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
==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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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
==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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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
==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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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8 ==
== 문 39 ==
== 문 40 ==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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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6
47781
2026-08-07T00:54:00Z
Bykim2012
2263
/* 제12회 */
47786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4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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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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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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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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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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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3vhdnb0nytiz42vb1qadxaenyhedwtc
47789
47786
2026-08-07T01:00:16Z
Bykim2012
2263
/* 제4회 */
47789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5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3q9y48gzt0bbrlm70tvtjlfugmcrnyg
47790
47789
2026-08-07T01:00:29Z
Bykim2012
2263
/* 제5회 */
47790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6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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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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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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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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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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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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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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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1 ==
== 문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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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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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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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9 ==
== 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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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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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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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f14qkwfqzx8zoomle575jjqxbm4vyxn
47791
47790
2026-08-07T01:00:41Z
Bykim2012
2263
/* 제6회 */
47791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7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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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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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2
47791
2026-08-07T01:00:52Z
Bykim2012
2263
/* 제7회 */
47792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8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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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glqz723iyfgh9clw0yv28cpxsal8xam
47793
47792
2026-08-07T01:01:03Z
Bykim2012
2263
/* 제8회 */
47793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9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lgonrzr99r00n626t5a6ukduiwnfkyw
47794
47793
2026-08-07T01:01:14Z
Bykim2012
2263
/* 제9회 */
47794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10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2kghe8x3ybv1ymlanntl7rmjglqpmya
47795
47794
2026-08-07T01:01:27Z
Bykim2012
2263
/* 제10회 */
47795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제11회 =
== 문 1 ==
== 문 2 ==
== 문 3 ==
== 문 4 ==
== 문 5 ==
== 문 6 ==
== 문 7 ==
== 문 8 ==
== 문 9 ==
== 문 10 ==
== 문 11 ==
== 문 12 ==
== 문 13 ==
== 문 14 ==
== 문 15 ==
== 문 16 ==
== 문 17 ==
== 문 18 ==
== 문 19 ==
== 문 20 ==
== 문 21 ==
== 문 22 ==
== 문 23 ==
== 문 24 ==
== 문 25 ==
== 문 26 ==
== 문 27 ==
== 문 28 ==
== 문 29 ==
== 문 30 ==
== 문 31 ==
== 문 32 ==
== 문 33 ==
== 문 34 ==
== 문 35 ==
== 문 36 ==
== 문 37 ==
== 문 38 ==
== 문 39 ==
== 문 40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172z4dtordm0hyqq12136lxgb5p7tyo
47796
47795
2026-08-07T01:01:49Z
Bykim2012
2263
/* 제11회 */
47796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문 1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②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kxcg7jo5bos954uz26nqd8xc92j6zgz
47801
47796
2026-08-07T01:10:52Z
Bykim2012
2263
/* 14Q32 */
47801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문 1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4이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 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idth0ez9rliexlunj8hnhh0yo1md029
47804
47801
2026-08-07T01:16:33Z
Bykim2012
2263
/* 14Q32 */
47804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문 1 ==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krftxoxk0c81zwg7xx8i61383kefuq1
47805
47804
2026-08-07T01:24:20Z
Bykim2012
2263
/* 문 1 */
47805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문 1 ==
==11Q24==
{{인용문|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③
==11Q31==
{{인용문|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②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2jyah6osgr1webegz8wk0uuja46f4r1
47806
47805
2026-08-07T01:32:48Z
Bykim2012
2263
/* 문 1 */
47806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문 1 ==
==10Q13==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정답: 4
==10Q24==
{{인용문|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3
==10Q24==
{{인용문|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 3
==10Q28==
{{인용문|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③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④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정답: 4
==11Q24==
{{인용문|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③
==11Q31==
{{인용문|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②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08kj2jmfnaszy5glzdyg4n0vm79uh1r
47807
47806
2026-08-07T01:33:08Z
Bykim2012
2263
/* 10Q24 */
47807
wikitext
text/x-wiki
==00Q08==
{{인용문|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권익보호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 분석
이 사안에서 변호사 甲은 기업 X의 재개발사업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개발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로서, 甲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충돌: 甲이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정보 이용: 비록 시세대로 구매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의성실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이 의무에 반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시세대로 구매했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甲의 행동은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00Q14==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0Q35==
{{인용문|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인용문|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
{{인용문|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1Q09==
{{인용문|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2Q29==
{{인용문|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정답: ③
==02Q33==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문 1 ==
==10Q13==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정답: 4
==10Q24==
{{인용문|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3
==10Q28==
{{인용문|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③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④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정답: 4
==11Q24==
{{인용문|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③
==11Q31==
{{인용문|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②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39uqoc4sdpo75s6ov9ptsil5awqmi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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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T05:10:45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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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00Q12==
{{인용문|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4
==00Q35==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3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3Q08==
{{인용문|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4
==03Q14==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03Q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03Q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문 1 ==
==10Q13==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정답: 4
==10Q24==
{{인용문|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3
==10Q28==
{{인용문|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③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④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정답: 4
==11Q24==
{{인용문|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③
==11Q31==
{{인용문|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②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gkzn9g8n2cl01qlto5m42dztjmd7hyg
47809
47808
2026-08-07T05:22:15Z
Bykim2012
2263
47809
wikitext
text/x-wiki
==00Q12==
{{인용문|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4
==00Q35==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3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3Q28==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정답: 4
==04Q05==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甲에게 X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소개하였다. A는 X경찰서 형사인데,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강간사건의 피고인 B의 친구 C가 변호사 甲에게 B의 사건을 의뢰하였다. C는 변호사 甲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변호사 甲이 새로 개업한 것을 알고 사건을 소개한 것이었다. 그래서 변호사 甲은 감사의 표시로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C에게 주었다.
다. 변호사 甲은 중학교 친구인 D로부터 사기 피고사건을 소개받았다. D는 속칭 사건브로커(사건 주선업자)이지만 변호사 甲의 개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변호사 甲은 대학교 동창인 Y지방검찰청의 검사 E로부터 자기 친형의 아들이 Y지방검찰청의 다른 검사로부터 폭행사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소개받았다. 검사 E는 사건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라 ④ 나, 다}}
정답: 1
==04Q23==
{{인용문|변호사 甲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공동임차인 B와 C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B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B가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더라도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4
==04Q34==
{{인용문|다음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3개월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지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8개월 만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②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부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6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처남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③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발령받아 2개월 근무한 후 외교부에 파견되어 10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④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정답:3
==05Q10==
A는 사기죄로 구속된 후 친구인 B에게 변호사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의 요청을 받고 다음날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사 甲과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甲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A가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소송의 진행 중 A는 보석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고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선임계약은 효력이 없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변호사 甲과 체결한 선임계약으로서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② 만약 A가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B가 A로부터 부탁을 받아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형사소송절차에서 A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③ A와 변호사 甲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적절하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선임계약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변호사 甲은 A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의 약정 없이는 성공보수채권과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석보증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정답: 2
==05Q19==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 사이에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1심 승소 후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수임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후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더라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 발생 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이다.
③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및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05Q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라.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모두 사무직원의 인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정답: 2
==06Q14==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②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④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정답: 4
==06Q39==
{{인용문|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③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정답: 1
==07Q37==
{{인용문|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는 甲의 부재 중 사무소를 찾아온 B와 이혼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다. 법률상담 후 B는 이혼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인데 C의 요청으로 자신이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승소가능성을 알아보러 온 것이라고 하면서 C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수임료 20%를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바로 답변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겠다는 B의 말에 A는 나중에 甲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B에게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 A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② 나중에 A로부터 보고를 받은 甲이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의 대가로 B에게 주는 것과는 별개로 A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료로 지급하였다면 甲과 A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나중에 甲이 B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사무직원 A가 상담과정 중에 알게 된 C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甲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1
==10Q13==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정답: 4
==10Q24==
{{인용문|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3
==10Q28==
{{인용문|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③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④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정답: 4
==11Q24==
{{인용문|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③
==11Q31==
{{인용문|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②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jklyomvyntd60y97n45t1kydo1y04sx
47810
47809
2026-08-07T05:28:51Z
Bykim2012
2263
47810
wikitext
text/x-wiki
==00Q12==
{{인용문|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4
==00Q35==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3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3Q28==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정답: 4
==04Q05==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甲에게 X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소개하였다. A는 X경찰서 형사인데,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강간사건의 피고인 B의 친구 C가 변호사 甲에게 B의 사건을 의뢰하였다. C는 변호사 甲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변호사 甲이 새로 개업한 것을 알고 사건을 소개한 것이었다. 그래서 변호사 甲은 감사의 표시로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C에게 주었다.
다. 변호사 甲은 중학교 친구인 D로부터 사기 피고사건을 소개받았다. D는 속칭 사건브로커(사건 주선업자)이지만 변호사 甲의 개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변호사 甲은 대학교 동창인 Y지방검찰청의 검사 E로부터 자기 친형의 아들이 Y지방검찰청의 다른 검사로부터 폭행사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소개받았다. 검사 E는 사건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라 ④ 나, 다}}
정답: 1
==04Q23==
{{인용문|변호사 甲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공동임차인 B와 C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B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B가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더라도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4
==04Q34==
{{인용문|다음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3개월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지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8개월 만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②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부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6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처남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③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발령받아 2개월 근무한 후 외교부에 파견되어 10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④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정답:3
==05Q10==
A는 사기죄로 구속된 후 친구인 B에게 변호사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의 요청을 받고 다음날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사 甲과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甲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A가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소송의 진행 중 A는 보석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고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선임계약은 효력이 없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변호사 甲과 체결한 선임계약으로서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② 만약 A가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B가 A로부터 부탁을 받아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형사소송절차에서 A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③ A와 변호사 甲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적절하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선임계약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변호사 甲은 A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의 약정 없이는 성공보수채권과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석보증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정답: 2
==05Q19==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 사이에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1심 승소 후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수임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후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더라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 발생 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이다.
③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및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05Q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라.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모두 사무직원의 인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정답: 2
==06Q14==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②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④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정답: 4
==06Q39==
{{인용문|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③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정답: 1
==07Q37==
{{인용문|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는 甲의 부재 중 사무소를 찾아온 B와 이혼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다. 법률상담 후 B는 이혼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인데 C의 요청으로 자신이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승소가능성을 알아보러 온 것이라고 하면서 C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수임료 20%를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바로 답변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겠다는 B의 말에 A는 나중에 甲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B에게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 A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② 나중에 A로부터 보고를 받은 甲이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의 대가로 B에게 주는 것과는 별개로 A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료로 지급하였다면 甲과 A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나중에 甲이 B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사무직원 A가 상담과정 중에 알게 된 C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甲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1
==08Q01==
{{인용문|「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정답: 1
==08Q27==
{{인용문|변호사 甲은 고객들에게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칭이 기재된 연하장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부동산법 일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을 부탁하는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다. 또한 甲은 위 안내문을 법률사무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 발송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방문하여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한편 甲은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X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귀하의 아파트 재건축 분쟁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乙, 丙보다 제가 재건축업무를 더 잘하며, 乙, 丙이 상대방을 대리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고객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친분에 의한 것이므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 甲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세미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③ 변호사 甲이 아파트 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세미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 丙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정답: 3
==08Q32==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정답: 1
==10Q13==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정답: 4
==10Q24==
{{인용문|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3
==10Q28==
{{인용문|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③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④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정답: 4
==11Q24==
{{인용문|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③
==11Q31==
{{인용문|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②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8rfg2jl5y1pth0j1mto5cisjaj75l2l
47811
47810
2026-08-07T07:14:12Z
Bykim2012
2263
/* 00Q12 */
47811
wikitext
text/x-wiki
==00Q12==
{{인용문|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은 A와 정식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A로부터 특허출원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을지 검토한 뒤 수임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상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는 반드시 서면 수임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소장을 작성해 준 경우에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본 대한변협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A의 특허 취득 및 B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는 동일한 특허관계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B는 A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해당하여, A의 동의 없이는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A의 사건을 수임 중인지 여부나 정식 계약서 작성 여부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답: ②
==00Q35==
{{인용문|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3
==02Q16==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①
==02Q27==
{{인용문|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03Q28==
{{인용문|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정답: 4
==04Q05==
{{인용문|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甲에게 X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소개하였다. A는 X경찰서 형사인데,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강간사건의 피고인 B의 친구 C가 변호사 甲에게 B의 사건을 의뢰하였다. C는 변호사 甲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변호사 甲이 새로 개업한 것을 알고 사건을 소개한 것이었다. 그래서 변호사 甲은 감사의 표시로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C에게 주었다.
다. 변호사 甲은 중학교 친구인 D로부터 사기 피고사건을 소개받았다. D는 속칭 사건브로커(사건 주선업자)이지만 변호사 甲의 개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변호사 甲은 대학교 동창인 Y지방검찰청의 검사 E로부터 자기 친형의 아들이 Y지방검찰청의 다른 검사로부터 폭행사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소개받았다. 검사 E는 사건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라 ④ 나, 다}}
정답: 1
==04Q23==
{{인용문|변호사 甲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공동임차인 B와 C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B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B가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더라도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4
==04Q34==
{{인용문|다음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3개월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지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8개월 만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②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부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6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처남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③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발령받아 2개월 근무한 후 외교부에 파견되어 10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④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정답:3
==05Q10==
A는 사기죄로 구속된 후 친구인 B에게 변호사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의 요청을 받고 다음날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사 甲과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甲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A가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소송의 진행 중 A는 보석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고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선임계약은 효력이 없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변호사 甲과 체결한 선임계약으로서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② 만약 A가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B가 A로부터 부탁을 받아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형사소송절차에서 A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③ A와 변호사 甲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적절하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선임계약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변호사 甲은 A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의 약정 없이는 성공보수채권과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석보증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정답: 2
==05Q19==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 사이에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1심 승소 후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수임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후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더라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 발생 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이다.
③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및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05Q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라.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모두 사무직원의 인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정답: 2
==06Q14==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②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④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정답: 4
==06Q39==
{{인용문|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③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정답: 1
==07Q37==
{{인용문|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는 甲의 부재 중 사무소를 찾아온 B와 이혼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다. 법률상담 후 B는 이혼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인데 C의 요청으로 자신이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승소가능성을 알아보러 온 것이라고 하면서 C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수임료 20%를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바로 답변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겠다는 B의 말에 A는 나중에 甲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B에게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 A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② 나중에 A로부터 보고를 받은 甲이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의 대가로 B에게 주는 것과는 별개로 A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료로 지급하였다면 甲과 A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나중에 甲이 B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사무직원 A가 상담과정 중에 알게 된 C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甲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1
==08Q01==
{{인용문|「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정답: 1
==08Q27==
{{인용문|변호사 甲은 고객들에게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칭이 기재된 연하장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부동산법 일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을 부탁하는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다. 또한 甲은 위 안내문을 법률사무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 발송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방문하여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한편 甲은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X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귀하의 아파트 재건축 분쟁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乙, 丙보다 제가 재건축업무를 더 잘하며, 乙, 丙이 상대방을 대리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고객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친분에 의한 것이므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 甲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세미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③ 변호사 甲이 아파트 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세미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 丙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정답: 3
==08Q32==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정답: 1
==10Q13==
{{인용문|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정답: 4
==10Q24==
{{인용문|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정답:3
==10Q28==
{{인용문|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③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④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정답: 4
==11Q24==
{{인용문|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③
==11Q31==
{{인용문|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②
==12Q03==
{{인용문|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1
==12Q15==
{{인용문|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12Q23==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
==13Q10==
{{인용문|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정답: 2
==13Q31==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
==14Q32==
{{인용문|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
① 틀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 **“이혼 전문 법무법인 ○○”**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예: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 위반 예: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된 취급 분야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여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형사법'은 있지만. 성추행 사건'은 없으므로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③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4년 연속 수임 사건 1위"라는 표현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④ 맞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수백 건 무죄 성공"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15Q19==
{{인용문|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
==15Q30 ==
{{인용문|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15Q31==
{{인용문|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4
==15Q35==
{{인용문|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4
==16Q03==
{{인용문|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
==16Q29==
{{인용문|「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16Q39==
{{인용문|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
==17Q06==
{{인용문|「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③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정답: 4
법무사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선거홍보물 등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기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경력 기재의 맥락상 현재 주자격·활동영역이 법무사임을 명기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7Q09==
'''{{인용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②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③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정답: 4
==17Q35==
{{인용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
== 주석 ==
{{각주}}
{{돌아가기|[[법조윤리]]}}
[[분류: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i4obmke5tfu0inj8a6pan44lyv9dfqa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
0
11551
47802
42794
2026-08-07T01:13:36Z
Ha98574
1204
/* 통계 */
47802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다음=1994학년도 2차}}
{{차례|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는 국립교육평가원이 출제하고 1990년 12월 19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다.<ref name="실험평가">{{서적 인용|저자=국립교육평가원|제목=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집|연도=1992|날짜=1992-12-22}}</ref>
== 목차 ==
# [[/언어 영역/]]
# [[/수리·탐구 영역/]]
# [[/외국어(영어) 영역/]]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시험 시간 및 영역
! 시각 !! 시간 !! 교시 !! 시험 영역 !! 선택 영역 !! 문항수 !! 만점 !! 비고
|-
!
| 70분 || 1 || [[/언어 영역/]] || 공통 || 51 || ||
|-
!
| 120분 || 2 || [[/수리·탐구 영역/]] || 공통 || 69 || ||
|-
!
| 60분 || 3 || [[/외국어(영어) 영역/]] || 공통 || 35 || ||
|-
! 합계
| 250분 || colspan=3| || 155 || ||
|}
== 통계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응시 인원 통계<ref name="실험평가"/>
! !! 응시 인원 !! 응시 학교 || 비고
|-
! 인원
| 1,601 || 30 || 2학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 [http://www.suneung.re.kr 대학수학능력시험]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현재=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다음=1994학년도 2차}}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다음=1994학년도 2차|다음표시=1991-05-24}}
{{차례 끝}}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분류: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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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
0
11759
47784
45969
2026-08-07T00:49:36Z
Ha98574
1204
/* 역대 시험 */
47784
wikitext
text/x-wiki
{{차례|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위키백과|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大學修學能力試驗 英語領域)은 대학 교육을 수학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이다.<ref name="수능 CAT 2024-2-1 p106">{{서적 인용|url=https://www.suneung.re.kr/boardCnts/fileDown.do?fileSeq=074aa59972df1d19b9ac33af1889ff76|제목=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출판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도=2024|쪽=106}}</ref> 대한민국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접 말하기를 포함한 영어 듣기 이해 능력과 간접 쓰기를 포함한 영어 읽기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영역이다.<ref name="수능 CAT 2024-2-1 p106"/>
== 목차 ==
#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외국어(영어) 영역|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외국어(영어) 영역]]
== 역대 시험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0%; text-align:center;"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 시행일 !! 시험 !! 영역 !! 구분 || 선택 과목 !! 시간 !! 문항수 !! 만점 !! 비고
|-
! 1990년 12월 19일
|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외국어(영어) 영역|외국어(영어) 영역]]
|colspan=2| 공통
| 60분 || 35문항 ||
| 국립교육평가원
|}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 [[전국연합학력평가]]
== 바깥 고리 ==
* [http://www.suneung.re.kr 대학수학능력시험]
{{차례 끝}}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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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
0
11778
47803
43624
2026-08-07T01:13:55Z
Ha98574
1204
/* 통계 */
47803
wikitext
text/x-wiki
{{상단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1994학년도 1차|다음=1994학년도 3차}}
{{차례|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는 국립교육평가원이 출제하고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다.<ref name="실험평가">{{서적 인용|저자=국립교육평가원|제목=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집|연도=1992|날짜=1992-12-22}}</ref>
== 목차 ==
# [[/언어 영역/]]
# [[/수리·탐구 영역/]]
# [[/외국어(영어) 영역/]]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시험 시간 및 영역
! 시각 !! 시간 !! 교시 !! 시험 영역 !! 선택 영역 !! 문항수 !! 만점 !! 비고
|-
!
| 80분 || 1 || [[/언어 영역/]] || 공통 || 60 || ||
|-
!
| 120분 || 2 || [[/수리·탐구 영역/]] || 공통 || 75 || ||
|-
!
| 60분 || 3 || [[/외국어(영어) 영역/]] || 공통 || 40 || ||
|-
! 합계
| 260분 || colspan=3| || 175 || ||
|}
== 통계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응시 인원 통계<ref name="실험평가"/>
!rowspan=2| !!colspan=3| 응시 인원 !!colspan=3| 응시 학교 !!rowspan=2| 비고
|-
! 표집 대상 !! 표집 외 !! 계 !! 표집 대상 !! 표집 외 !! 계
|-
! 인원
| 10,232 || 6,837 || 17,069 || 100 || 39 || 139 || 2학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 [http://www.suneung.re.kr 대학수학능력시험]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현재=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1994학년도 1차|다음=1994학년도 3차}}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1994학년도 1차|이전표시=1990-05-24|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다음=1994학년도 3차|다음표시=1991-07-11}}
{{차례 끝}}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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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수리·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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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T00:45: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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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별 분석 */
47782
wikitext
text/x-wiki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 colspan=6|
|-
! 성적 산출
| colspan=6|
|}
== 정답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 1
| ④ ||
! 11
| ② ||
! 21
| ① ||
! 31
| ③④ ||
! 41
| ③ ||
! 51
| ④ ||
! 61
| ②⑤ ||
! 71
| ② ||
|-
! 2
| ① ||
! 12
| ① ||
! 22
| ③ ||
! 32
| ④ ||
! 42
| ③ ||
! 52
| ④ ||
! 62
| ④ ||
! 72
| ⑤ ||
|-
! 3
| ① ||
! 13
| ② ||
! 23
| ② ||
! 33
| ③④ ||
! 43
| ③ ||
! 53
| ⑤ ||
! 63
| ① ||
! 73
| ③ ||
|-
! 4
| ③ ||
! 14
| ② ||
! 24
| ② ||
! 34
| ③ ||
! 44
| ③⑤ ||
! 54
| ① ||
! 64
| ③ ||
! 74
| ④⑤ ||
|-
! 5
| ③ ||
! 15
| ① ||
! 25
| ④ ||
! 35
| ③⑤ ||
! 45
| ① ||
! 55
| ④ ||
! 65
| ④ ||
! 75
| ③ ||
|-
! 6
| ⑤ ||
! 16
| ⑤ ||
! 26
| ④ ||
! 36
| ① ||
! 46
| ③ ||
! 56
| ④ ||
! 66
| ⑤ ||
|-
! 7
| ⑤ ||
! 17
| ④ ||
! 27
| ② ||
! 37
| ② ||
! 47
| ① ||
! 57
| ② ||
! 67
| ①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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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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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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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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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상위=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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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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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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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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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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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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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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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 30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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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 50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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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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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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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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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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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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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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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수리·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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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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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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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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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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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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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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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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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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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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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 colspan=6|
|-
! 성적 산출
| colspan=6|
|}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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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 1
| ④ ||
! 11
| ② ||
! 21
| ① ||
! 31
| ③④ ||
! 41
| ③ ||
! 51
| ④ ||
! 61
| ②⑤ ||
! 71
| ② ||
|-
! 2
| ① ||
! 12
| ① ||
! 22
| ③ ||
! 32
| ④ ||
! 42
| ③ ||
! 52
| ④ ||
! 62
| ④ ||
! 72
| ⑤ ||
|-
! 3
| ① ||
! 13
| ② ||
! 23
| ② ||
! 33
| ③④ ||
! 43
| ③ ||
! 53
| ⑤ ||
! 63
| ① ||
! 73
| ③ ||
|-
! 4
| ③ ||
! 14
| ② ||
! 24
| ② ||
! 34
| ③ ||
! 44
| ③⑤ ||
! 54
| ① ||
! 64
| ③ ||
! 74
| ④⑤ ||
|-
! 5
| ③ ||
! 15
| ① ||
! 25
| ④ ||
! 35
| ③⑤ ||
! 45
| ① ||
! 55
| ④ ||
! 65
| ④ ||
! 75
| ③ ||
|-
! 6
| ⑤ ||
! 16
| ⑤ ||
! 26
| ④ ||
! 36
| ① ||
! 46
| ③ ||
! 56
| ④ ||
! 66
| ⑤ ||
|-
! 7
| ⑤ ||
! 17
| ④ ||
! 27
| ② ||
! 37
| ② ||
! 47
| ① ||
! 57
| ② ||
! 67
| ①② ||
|-
! 8
| ④ ||
! 18
| ⑤ ||
! 28
| ④ ||
! 38
| ①② ||
! 48
| ⑤ ||
! 58
| ⑤ ||
! 68
| ③ ||
|-
! 9
| ④ ||
! 19
| ③ ||
! 29
| ⑤ ||
! 39
| ③ ||
! 49
| ③ ||
! 59
| ③ ||
! 69
| ① ||
|-
! 10
| ③ ||
! 20
| ① ||
! 30
| ① ||
! 40
| ⑤ ||
! 50
| ① ||
! 60
| ② ||
! 70
| ③ ||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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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수리·탐구 영역]]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1994-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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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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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 colspan=6|
|-
! 성적 산출
| colspan=6|
|}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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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 1
| ④ ||
! 11
| ② ||
! 21
| ① ||
! 31
| ③④ ||
! 41
| ③ ||
! 51
| ④ ||
! 61
| ②⑤ ||
! 71
| ② ||
|-
! 2
| ① ||
! 12
| ① ||
! 22
| ③ ||
! 32
| ④ ||
! 42
| ③ ||
! 52
| ④ ||
! 62
| ④ ||
! 72
| ⑤ ||
|-
! 3
| ① ||
! 13
| ② ||
! 23
| ② ||
! 33
| ③④ ||
! 43
| ③ ||
! 53
| ⑤ ||
! 63
| ① ||
! 73
| ③ ||
|-
! 4
| ③ ||
! 14
| ② ||
! 24
| ② ||
! 34
| ③ ||
! 44
| ③⑤ ||
! 54
| ① ||
! 64
| ③ ||
! 74
| ④⑤ ||
|-
! 5
| ③ ||
! 15
| ① ||
! 25
| ④ ||
! 35
| ③⑤ ||
! 45
| ① ||
! 55
| ④ ||
! 65
| ④ ||
! 75
| ③ ||
|-
! 6
| ⑤ ||
! 16
| ⑤ ||
! 26
| ④ ||
! 36
| ① ||
! 46
| ③ ||
! 56
| ④ ||
! 66
| ⑤ ||
|-
! 7
| ⑤ ||
! 17
| ④ ||
! 27
| ② ||
! 37
| ② ||
! 47
| ① ||
! 57
| ② ||
! 67
| ①② ||
|-
! 8
| ④ ||
! 18
| ⑤ ||
! 28
| ④ ||
! 38
| ①② ||
! 48
| ⑤ ||
! 58
| ⑤ ||
! 68
| ③ ||
|-
! 9
| ④ ||
! 19
| ③ ||
! 29
| ⑤ ||
! 39
| ③ ||
! 49
| ③ ||
! 59
| ③ ||
! 69
| ① ||
|-
! 10
| ③ ||
! 20
| ① ||
! 30
| ① ||
! 40
| ⑤ ||
! 50
| ① ||
! 60
| ② ||
! 70
| ③ ||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상위=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수학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수리·탐구 영역]]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1994-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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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 colspan=6|
|-
! 성적 산출
| colspan=6|
|}
== 정답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 1
| ④ ||
! 11
| ② ||
! 21
| ① ||
! 31
| ③④ ||
! 41
| ③ ||
! 51
| ④ ||
! 61
| ②⑤ ||
! 71
| ② ||
|-
! 2
| ① ||
! 12
| ① ||
! 22
| ③ ||
! 32
| ④ ||
! 42
| ③ ||
! 52
| ④ ||
! 62
| ④ ||
! 72
| ⑤ ||
|-
! 3
| ① ||
! 13
| ② ||
! 23
| ② ||
! 33
| ③④ ||
! 43
| ③ ||
! 53
| ⑤ ||
! 63
| ① ||
! 73
| ③ ||
|-
! 4
| ③ ||
! 14
| ② ||
! 24
| ② ||
! 34
| ③ ||
! 44
| ③⑤ ||
! 54
| ① ||
! 64
| ③ ||
! 74
| ④⑤ ||
|-
! 5
| ③ ||
! 15
| ① ||
! 25
| ④ ||
! 35
| ③⑤ ||
! 45
| ① ||
! 55
| ④ ||
! 65
| ④ ||
! 75
| ③ ||
|-
! 6
| ⑤ ||
! 16
| ⑤ ||
! 26
| ④ ||
! 36
| ① ||
! 46
| ③ ||
! 56
| ④ ||
! 66
| ⑤ ||
|-
! 7
| ⑤ ||
! 17
| ④ ||
! 27
| ② ||
! 37
| ② ||
! 47
| ① ||
! 57
| ② ||
! 67
| ①② ||
|-
! 8
| ④ ||
! 18
| ⑤ ||
! 28
| ④ ||
! 38
| ①② ||
! 48
| ⑤ ||
! 58
| ⑤ ||
! 68
| ③ ||
|-
! 9
| ④ ||
! 19
| ③ ||
! 29
| ⑤ ||
! 39
| ③ ||
! 49
| ③ ||
! 59
| ③ ||
! 69
| ① ||
|-
! 10
| ③ ||
! 20
| ① ||
! 30
| ① ||
! 40
| ⑤ ||
! 50
| ① ||
! 60
| ② ||
! 70
| ③ ||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④ || || || || || || || ||
|}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④ || || || || || || || ||
|}
=== 34 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⑤ || || || || || || || ||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② || || || || || || || ||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상위=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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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수리·탐구 영역]]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1994-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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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 colspan=6|
|-
! 성적 산출
| colspan=6|
|}
== 정답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 1
| ④ ||
! 11
| ② ||
! 21
| ① ||
! 31
| ③④ ||
! 41
| ③ ||
! 51
| ④ ||
! 61
| ②⑤ ||
! 71
| ② ||
|-
! 2
| ① ||
! 12
| ① ||
! 22
| ③ ||
! 32
| ④ ||
! 42
| ③ ||
! 52
| ④ ||
! 62
| ④ ||
! 72
| ⑤ ||
|-
! 3
| ① ||
! 13
| ② ||
! 23
| ② ||
! 33
| ③④ ||
! 43
| ③ ||
! 53
| ⑤ ||
! 63
| ① ||
! 73
| ③ ||
|-
! 4
| ③ ||
! 14
| ② ||
! 24
| ② ||
! 34
| ③ ||
! 44
| ③⑤ ||
! 54
| ① ||
! 64
| ③ ||
! 74
| ④⑤ ||
|-
! 5
| ③ ||
! 15
| ① ||
! 25
| ④ ||
! 35
| ③⑤ ||
! 45
| ① ||
! 55
| ④ ||
! 65
| ④ ||
! 75
| ③ ||
|-
! 6
| ⑤ ||
! 16
| ⑤ ||
! 26
| ④ ||
! 36
| ① ||
! 46
| ③ ||
! 56
| ④ ||
! 66
| ⑤ ||
|-
! 7
| ⑤ ||
! 17
| ④ ||
! 27
| ② ||
! 37
| ② ||
! 47
| ① ||
! 57
| ② ||
! 67
| ①② ||
|-
! 8
| ④ ||
! 18
| ⑤ ||
! 28
| ④ ||
! 38
| ①② ||
! 48
| ⑤ ||
! 58
| ⑤ ||
! 68
| ③ ||
|-
! 9
| ④ ||
! 19
| ③ ||
! 29
| ⑤ ||
! 39
| ③ ||
! 49
| ③ ||
! 59
| ③ ||
! 69
| ① ||
|-
! 10
| ③ ||
! 20
| ① ||
! 30
| ① ||
! 40
| ⑤ ||
! 50
| ① ||
! 60
| ② ||
! 70
| ③ ||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④ || || || || || || || ||
|}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④ || || || || || || || ||
|}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⑤ || || || || || || || ||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② || || || || || || || ||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상위=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수학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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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수리·탐구 영역]]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1994-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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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 colspan=6|
|-
! 성적 산출
| colspan=6|
|}
== 정답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 1
| ④ ||
! 11
| ② ||
! 21
| ① ||
! 31
| ③④ ||
! 41
| ③ ||
! 51
| ④ ||
! 61
| ②⑤ ||
! 71
| ② ||
|-
! 2
| ① ||
! 12
| ① ||
! 22
| ③ ||
! 32
| ④ ||
! 42
| ③ ||
! 52
| ④ ||
! 62
| ④ ||
! 72
| ⑤ ||
|-
! 3
| ① ||
! 13
| ② ||
! 23
| ② ||
! 33
| ③④ ||
! 43
| ③ ||
! 53
| ⑤ ||
! 63
| ① ||
! 73
| ③ ||
|-
! 4
| ③ ||
! 14
| ② ||
! 24
| ② ||
! 34
| ③ ||
! 44
| ③⑤ ||
! 54
| ① ||
! 64
| ③ ||
! 74
| ④⑤ ||
|-
! 5
| ③ ||
! 15
| ① ||
! 25
| ④ ||
! 35
| ③⑤ ||
! 45
| ① ||
! 55
| ④ ||
! 65
| ④ ||
! 75
| ③ ||
|-
! 6
| ⑤ ||
! 16
| ⑤ ||
! 26
| ④ ||
! 36
| ① ||
! 46
| ③ ||
! 56
| ④ ||
! 66
| ⑤ ||
|-
! 7
| ⑤ ||
! 17
| ④ ||
! 27
| ② ||
! 37
| ② ||
! 47
| ① ||
! 57
| ② ||
! 67
| ①② ||
|-
! 8
| ④ ||
! 18
| ⑤ ||
! 28
| ④ ||
! 38
| ①② ||
! 48
| ⑤ ||
! 58
| ⑤ ||
! 68
| ③ ||
|-
! 9
| ④ ||
! 19
| ③ ||
! 29
| ⑤ ||
! 39
| ③ ||
! 49
| ③ ||
! 59
| ③ ||
! 69
| ① ||
|-
! 10
| ③ ||
! 20
| ① ||
! 30
| ① ||
! 40
| ⑤ ||
! 50
| ① ||
! 60
| ② ||
! 70
| ③ ||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④ || || || || || || || ||
|}
===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3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④ || || || || || || || ||
|}
=== 3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3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⑤ || || || || || || || ||
|}
=== 3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3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② || || || || || || || ||
|}
=== 3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4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4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4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4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4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⑤ || || || || || || || ||
|}
=== 4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4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4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5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5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5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5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5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5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5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5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5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5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6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상위=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수학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수리·탐구 영역]]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1994-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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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현재=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br />수리·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은 1991년 5월 24일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에서 2교시에 진행된 시험 영역이다.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개요
! rowspan=2| 개요 !! 시행일 !! 시각 !! 교시 !! 시간 !! 문항수 !! 만점
|-
| 1991년 5월 24일 || || 2 || 120분 || 75 ||
|-
! 출제 기관
| colspan=6| 중앙교육평가원
|-
! 교육 과정
| colspan=6| 대한민국 제4차 교육과정
|-
! 출제 과목
| colspan=6|
|-
! 성적 산출
| colspan=6|
|}
== 정답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정답
|-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문항 !! 정답 !! 배점
|-
! 1
| ④ ||
! 11
| ② ||
! 21
| ① ||
! 31
| ③④ ||
! 41
| ③ ||
! 51
| ④ ||
! 61
| ②⑤ ||
! 71
| ② ||
|-
! 2
| ① ||
! 12
| ① ||
! 22
| ③ ||
! 32
| ④ ||
! 42
| ③ ||
! 52
| ④ ||
! 62
| ④ ||
! 72
| ⑤ ||
|-
! 3
| ① ||
! 13
| ② ||
! 23
| ② ||
! 33
| ③④ ||
! 43
| ③ ||
! 53
| ⑤ ||
! 63
| ① ||
! 73
| ③ ||
|-
! 4
| ③ ||
! 14
| ② ||
! 24
| ② ||
! 34
| ③ ||
! 44
| ③⑤ ||
! 54
| ① ||
! 64
| ③ ||
! 74
| ④⑤ ||
|-
! 5
| ③ ||
! 15
| ① ||
! 25
| ④ ||
! 35
| ③⑤ ||
! 45
| ① ||
! 55
| ④ ||
! 65
| ④ ||
! 75
| ③ ||
|-
! 6
| ⑤ ||
! 16
| ⑤ ||
! 26
| ④ ||
! 36
| ① ||
! 46
| ③ ||
! 56
| ④ ||
! 66
| ⑤ ||
|-
! 7
| ⑤ ||
! 17
| ④ ||
! 27
| ② ||
! 37
| ② ||
! 47
| ① ||
! 57
| ② ||
! 67
| ①② ||
|-
! 8
| ④ ||
! 18
| ⑤ ||
! 28
| ④ ||
! 38
| ①② ||
! 48
| ⑤ ||
! 58
| ⑤ ||
! 68
| ③ ||
|-
! 9
| ④ ||
! 19
| ③ ||
! 29
| ⑤ ||
! 39
| ③ ||
! 49
| ③ ||
! 59
| ③ ||
! 69
| ① ||
|-
! 10
| ③ ||
! 20
| ① ||
! 30
| ① ||
! 40
| ⑤ ||
! 50
| ① ||
! 60
| ② ||
! 70
| ③ ||
|}
== 문항별 분석 ==
=== 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1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1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1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1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⑤ || || || || || || || ||
|}
=== 1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1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
=== 2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③ || || || || || || || ||
|}
=== 23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4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② || || || || || || || ||
|}
=== 25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
=== 26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④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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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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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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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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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④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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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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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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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공통
| 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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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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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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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④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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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0%; text-align:center;"
!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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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④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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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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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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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④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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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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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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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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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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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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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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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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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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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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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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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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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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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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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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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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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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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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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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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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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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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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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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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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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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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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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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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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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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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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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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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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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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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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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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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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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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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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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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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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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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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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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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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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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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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③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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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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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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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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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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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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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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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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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④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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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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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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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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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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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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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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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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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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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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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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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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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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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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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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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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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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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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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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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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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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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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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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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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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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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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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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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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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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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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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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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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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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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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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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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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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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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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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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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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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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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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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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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 배점 !! 정답률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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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https://eduday.tistory.com/235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기출문제]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2차|상위=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4학년도 1차|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4학년도 3차}}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수학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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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단원 안내|책=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상위=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이전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1차|이전=수리·탐구 영역|이전표시=1990-12-19|다음책=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1994학년도 3차|다음=수리·탐구 영역|다음표시=1991-07-11}}
[[분류: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수리·탐구 영역]]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1994-19910524]]
[[분류: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1994-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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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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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여러가지 그림이나 글 등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는 우리 본연의 표현욕도 자리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설득하거나 이용해먹기 위해서 쓰여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는 이런 그림이나 글들을 읽을 때, 이용해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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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여러가지 그림이나 글 등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는 우리 본연의 표현욕도 자리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설득하거나 이용해먹기 위해서 쓰여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는 이런 그림이나 글들을 읽을 때, 이용해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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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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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우리는 살면서 글이나 그림, 영화, 만화, 게임 등 여러가지 매체를 접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표현의 욕구가 발현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만이 여러 매체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과 공감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표현을 하지만, 남을 설득하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표현을 하지만, 누군가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누군가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매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는 낙관론적인 시선에서 보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의심하고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익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쪼잔해 보이는 법을 배우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낙관과는 반대되는 비판을 배우므로써,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한쪽 면을 익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례들을 비추어 실제로는 악인들이 낙관주의자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우리가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고전논리학,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프로파간다, 프레이밍, AI 등을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형식논리나 기호논리는 이 주제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거친 주제일 것입니다.
때로는 생성형 언어 모델(LLM)의 도움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AI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AI 역시도 넓은 프레임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LLM으로 써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초안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딱히 무언가로 분류하지 않고, 양식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완성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 문서를 봐준다면 양식과 분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만족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1. 논리적 사고
명제에 관한 것
적절한 문장을 도입하여 설명하기
명제논리 도입
귀납법과 연역법
연역논리
귀납논리
2. 논리적 오류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예시
3. 참말로 참말, 참말로 거짓말
일부와 전체
혐오와 선동-반유대주의와 반공산주의 반자본주의
프로파간다
이데올로기
4. 프레이밍
메타
사고의 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5. AI와 비판적 사고
인지편향
음향실 효과
AI와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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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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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우리는 살면서 글이나 그림, 영화, 만화, 게임 등 여러가지 매체를 접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표현의 욕구가 발현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만이 여러 매체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과 공감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표현을 하지만, 남을 설득하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표현을 하지만, 누군가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누군가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매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는 낙관론적인 시선에서 보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의심하고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익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쪼잔해 보이는 법을 배우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낙관과는 반대되는 비판을 배우므로써,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한쪽 면을 익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례들을 비추어 실제로는 악인들이 낙관주의자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우리가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고전논리학,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프로파간다, 프레이밍, AI 등을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형식논리나 기호논리는 이 주제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거친 주제일 것입니다.
때로는 생성형 언어 모델(LLM)의 도움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AI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AI 역시도 넓은 프레임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LLM으로 써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초안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딱히 무언가로 분류하지 않고, 양식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완성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 문서를 봐준다면 양식과 분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만족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1. 논리적 사고
1.1.
우리는 의사소통을 언어로 합니다. 아마도 반대로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말하는게 더 맞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빠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생존과 관련된 것에 언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나, 아마도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직접적인 생존과는 무관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사냥이나 채집에서 사용되었던 추상적인 것들을 활용하여 더 복잡한 개념들을 만들었을겁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을겁니다. 복잡한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들어맞지 않고, 때로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괴리들을 덜어내고 잘 들어맞게 개념들을 변형시켜 난잡하게 추상화 되었던 것들을 비교적 깔끔하게 빚어냈을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끔은 전보다도 못생긴 것들이 튀어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에 아주 깔끔하게 벼려낸 것을 담아서 논리라고 합니다. 적어도 고전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아마도 논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을 정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덜어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가령
"이리 와."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것은 어떠한 논리성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말한 사람에게 오도록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늘은 푸르다."
라는 문장은 하늘이 파란색을 가진다는 논리성을 표현한 문장이 됩니다. 또,
"사과는 맛있다."
라는 문장은 논리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논리적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합니다. 사과가 자신에게 맛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지, 사과가 모두에게 맛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리를 다룰 때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문장이 됩니다.
(고전)논리는 이와 같이 개념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호성을 없앤 문장들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은 대전보다 북쪽에 있다. 대전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 따라서 서울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
와 같이 논리에서는 여러 논리적 문장을 합쳐서 논리적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논리 자체는 아주 시시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적 문장을 마음대로 합친다고 해서 옳은 문장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이 옳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제쳐두고, 그것이 논리적인지만을 따집니다. 다음 문장들을 살펴봅시다.
"서울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 대전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 따라서 대전은 서울보다 북쪽에 있다."
위의 문장에서 A는 B보다 북쪽에 있다는 문장구조를 반복하여 C는 B보다 북쪽에 있다는 논리적 문장을 만들었으나, 그 구성이 그다지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결론 역시도 사실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새로 만든 문장이 참이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다음을 살펴봅시다.
"서울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 대전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 따라서 서울은 대전보다 북쪽에 있다."
이전의 것과는 무언가 달라보이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낸 문장 역시도 옳은 문장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아닙니다. 문장들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 문장은 그 전 문장들과 딱히 관련이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살펴본 문장들과 마지막 문장의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서울과 대전, 두 단어를 바꾸기만 하면 앞서 살펴본 문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적절한 문장을 도입하여 설명하기
명제논리 도입
귀납법과 연역법
연역논리
귀납논리
2. 논리적 오류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예시
3. 참말로 참말, 참말로 거짓말
일부와 전체
혐오와 선동-반유대주의와 반공산주의 반자본주의
프로파간다
이데올로기
4. 프레이밍
메타
사고의 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5. AI와 비판적 사고
인지편향
음향실 효과
AI와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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