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6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LEET 실전연습 0 3086 47867 21325 2026-08-24T03:43:58Z Bykim2012 2263 47867 wikitext text/x-wiki {{차례}} '''시험소개''' *[[LEET 실전연습/시험소개|시험소개]] *[[LEET 실전연습/다이그노스틱|다이그노스틱]]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언어이해]] *[[LEET 실전연습/추리논증|추리논증]] *[[LEET 실전연습/서술식 논술|서술식 논술]] *[[LEET 실전연습/문제별 풀이전략|문제별 풀이전략]] *[[LEET 실전연습/논리퍼즐|논리퍼즐]] '''언어이해'''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 어휘어법|어휘어법]]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인문|인문]]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사회|사회]]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과학ㆍ기술|과학ㆍ기술]]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문학ㆍ예술-비문학편|문학ㆍ예술-비문학편]]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문학ㆍ예술-문학편|문학ㆍ예술-문학편]] '''추리논증''' '''논술''' '''연습문제'''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기출문제해설]] *[[LEET 실전연습/PSAT|PSAT]] *[[LEET 실전연습/MDEET|MDEET]] *[[LEET 실전연습/시험전 조언|시험전 조언]] *[[LEET 실전연습/로스쿨 지원|로스쿨 지원]] *[[LEET 실전연습/심층면접|심층면접]] *[[LEET 실전연습/법학선행학습|법학선행학습]] {{차례 끝}} [[분류:LEET 실전연습| ]] [[분류:법학적성시험]] ohy0vzz0sdx4lfm56aerilxnx3tc28k 47909 47867 2026-08-24T08:16:56Z Bykim2012 2263 47909 wikitext text/x-wiki {{차례}} '''시험소개''' *[[LEET 실전연습/시험소개|시험소개]] *[[LEET 실전연습/다이그노스틱|다이그노스틱]]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언어이해]] *[[LEET 실전연습/추리논증|추리논증]] *[[LEET 실전연습/서술식 논술|서술식 논술]] *[[LEET 실전연습/문제별 풀이전략|문제별 풀이전략]] *[[LEET 실전연습/논리퍼즐|논리퍼즐]] '''언어이해'''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 어휘어법|어휘어법]]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인문|인문]]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사회|사회]]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과학ㆍ기술|과학ㆍ기술]]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문학ㆍ예술-비문학편|문학ㆍ예술-비문학편]] *[[LEET 실전연습/언어이해주제 문학ㆍ예술-문학편|문학ㆍ예술-문학편]] '''추리논증''' *[[LEET 실전연습/추리논증|추리논증]] '''논술''' *[[LEET 실전연습/논술|논술]] '''연습문제'''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기출문제해설]] *[[LEET 실전연습/PSAT|PSAT]] *[[LEET 실전연습/MDEET|MDEET]] *[[LEET 실전연습/로스쿨 지원|로스쿨 지원]] *[[LEET 실전연습/심층면접|심층면접]] *[[LEET 실전연습/법학선행학습|법학선행학습]] {{차례 끝}} [[분류:LEET 실전연습| ]] [[분류:법학적성시험]] tomi97qd3a3qc5ehwuq0qjj7edrxub5 변호사시험 0 11320 47912 47653 2026-08-24T08:21:20Z Bykim2012 2263 /* 미국 */ 47912 wikitext text/x-wiki {{차례| 변호사시험}} {{위키백과|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은 국가별로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대한민국= == 목차 == # [[/모의평가|변호사시험 모의평가]] # [[/2012년|2012년 변호사시험]] # [[/2013년|2013년 변호사시험]] # [[/2014년|2014년 변호사시험]] # [[/2015년|2015년 변호사시험]] # [[/2016년|2016년 변호사시험]] # [[/2017년|2017년 변호사시험]] # [[/2018년|2018년 변호사시험]] # [[/2019년|2019년 변호사시험]] # [[/2020년|2020년 변호사시험]] # [[/2021년|2021년 변호사시험]] # [[/2022년|2022년 변호사시험]] # [[/2023년|2023년 변호사시험]] # [[/2024년|2024년 변호사시험]] # [[/2025년|2025년 변호사시험]] # [[/2026년|2026년 변호사시험]] =미국= [[/기록형시험|기록형시험]](Performance Test) == 같이 보기 == == 바깥 고리 == * {{차례 끝}} [[분류:대한민국의 교육과정]] ikwrgnosxdncb3ep039aye5tkmrpsqq 사용자:干前 2 12409 47861 47667 2026-08-23T18:54:11Z 기나ㅏㄴ 7810 기나ㅏㄴ님이 [[사용자:호 입니다 이번]] 문서를 [[사용자:干前]]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정 이름을 "[[Special:CentralAuth/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에서 "[[Special:CentralAuth/干前|干前]]"(으)로 바꾸는 동안 자동으로 문서를 이동함 47667 wikitext text/x-wiki 위키백과 사용자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9A%A9%EC%9E%90:%ED%98%B8_%EC%9E%85%EB%8B%88%EB%8B%A4_%EC%9D%B4%EB%B2%88] 이름: 있는데 안 알려줌 출생일: 2013년 8월 16일 성별: 남성 dtuwq5jivc59d6k1fgfde6suo55l9gt 사용자토론:干前 3 12410 47863 47669 2026-08-23T18:54:11Z 기나ㅏㄴ 7810 기나ㅏㄴ님이 [[사용자토론:호 입니다 이번]] 문서를 [[사용자토론:干前]]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정 이름을 "[[Special:CentralAuth/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에서 "[[Special:CentralAuth/干前|干前]]"(으)로 바꾸는 동안 자동으로 문서를 이동함 47669 wikitext text/x-wiki == 편집 마일스톤 == {| style="background-color: #fdffe7; border: 1px solid #fceb92;" | rowspan="2" valign="top" width="111px" |[[파일:Number 1.jpg|249x249픽셀]] | style="font-size: x-large; padding: 3px 3px 0 3px; height: 1.5em; color: black" |'''첫 편집''' |- |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3px; color: black" |방금 첫 번째 편집을 달성했습니다. 기여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User: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 ([[User talk:호 입니다 이번|토론]]) 2026년 8월 4일 (화) 10:27 (KST) |} [[User: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 ([[User talk:호 입니다 이번|토론]]) 2026년 8월 4일 (화) 10:27 (KST) == 편집 마일스톤 == {| style="background-color: #178a10; border: 1px solid #f0192b;" | rowspan="2" valign="top" width="111px" |[[파일:Number-10.png|249x249픽셀]] | style="font-size: x-large; padding: 3px 3px 0 3px; height: 1.5em; color: black" |'''좋은 기여 부탁''' |- |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3px; color: black" |방금 10번째 편집을 달성했습니다. 편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User: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 ([[User talk:호 입니다 이번|토론]]) 2026년 8월 4일 (화) 11:00 (KST) |} 0agh3gn8q98b3m6pqe8nagp1ka9jyg7 사용자:干前/편집 마일스톤 2 12415 47865 47730 2026-08-23T18:54:11Z 기나ㅏㄴ 7810 기나ㅏㄴ님이 [[사용자:호 입니다 이번/편집 마일스톤]] 문서를 [[사용자:干前/편집 마일스톤]]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정 이름을 "[[Special:CentralAuth/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에서 "[[Special:CentralAuth/干前|干前]]"(으)로 바꾸는 동안 자동으로 문서를 이동함 47730 wikitext text/x-wiki == 편집 마일스톤 == {| style="background-color: #fdffe7; border: 1px solid #fceb92;" | rowspan="2" valign="top" width="111px" |[[파일:Number 1.jpg|249x249픽셀]] | style="font-size: x-large; padding: 3px 3px 0 3px; height: 1.5em; color: black" |'''첫 편집''' |- |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3px; color: black" |방금 첫 번째 편집을 달성했습니다. 기여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nowiki>~~~~</nowiki> |} == 편집 마일스톤 == {| style="background-color: #178a10; border: 1px solid #f0192b;" | rowspan="2" valign="top" width="111px" |[[파일:Number-10.png|249x249픽셀]] | style="font-size: x-large; padding: 3px 3px 0 3px; height: 1.5em; color: black" |'''좋은 기여 부탁''' |- |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3px; color: black" |방금 10번째 편집을 달성했습니다. 편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nowiki>~~~~</nowiki> |} == 편집 마일스톤 == {| style="background-color: #FEE; border: 1px solid #FF0000;" | rowspan="2" valign="top" width="111px" |[[파일:Circle sign 100.svg|249x249픽셀]] | style="font-size: x-large; padding: 3px 3px 0 3px; height: 1.5em; color: black" |'''진심 감사''' |- |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3px; color: black" |방금 100번째 편집을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owiki>~~~~</nowiki> |} == 사용 == 사용자 토론 문서에 사용하실 때 <nowiki>~~~~</nowiki> 사이에 있는 <nowiki><nowiki>, </nowiki></nowiki>를 제거하고 사용해 주세요. 타 위키에 옮길 때는 <nowiki>~~~~</nowiki> 사이에 있는 <nowiki><nowiki>, </nowiki></nowiki>를 제거하고 ‘위키책에서 가져옴.’을 추가해 주세요. 6013yasulvyevnrdurhmkqa937zzvxi 사용자:호 입니다 이번 2 12430 47862 2026-08-23T18:54:11Z 기나ㅏㄴ 7810 기나ㅏㄴ님이 [[사용자:호 입니다 이번]] 문서를 [[사용자:干前]]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정 이름을 "[[Special:CentralAuth/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에서 "[[Special:CentralAuth/干前|干前]]"(으)로 바꾸는 동안 자동으로 문서를 이동함 47862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사용자:干前]] 7x9gbl0x2fik3bwp7wyexyk2myh8ikm 사용자토론:호 입니다 이번 3 12431 47864 2026-08-23T18:54:11Z 기나ㅏㄴ 7810 기나ㅏㄴ님이 [[사용자토론:호 입니다 이번]] 문서를 [[사용자토론:干前]]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정 이름을 "[[Special:CentralAuth/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에서 "[[Special:CentralAuth/干前|干前]]"(으)로 바꾸는 동안 자동으로 문서를 이동함 47864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사용자토론:干前]] gufshzpnome49a52rt2ldqxysom6jjg 사용자:호 입니다 이번/편집 마일스톤 2 12432 47866 2026-08-23T18:54:11Z 기나ㅏㄴ 7810 기나ㅏㄴ님이 [[사용자:호 입니다 이번/편집 마일스톤]] 문서를 [[사용자:干前/편집 마일스톤]]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정 이름을 "[[Special:CentralAuth/호 입니다 이번|호 입니다 이번]]"에서 "[[Special:CentralAuth/干前|干前]]"(으)로 바꾸는 동안 자동으로 문서를 이동함 47866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사용자:干前/편집 마일스톤]] 0hrp7zltluswwq0ct4xkihxcjbgtdm6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 0 12433 47868 2026-08-24T03:48:26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기출 해설= * [[/2008년|모의평가 언어이해 해설]] * [[/2009년|2009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0년|2010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1년|2011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2년|2012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3년|2013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4년|2014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5년|2015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6년|2016년도 시험 언... 47868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기출 해설= * [[/2008년|모의평가 언어이해 해설]] * [[/2009년|2009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0년|2010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1년|2011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2년|2012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3년|2013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4년|2014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5년|2015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6년|2016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7년|2017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8년|2018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9년|2019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0년|2020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1년|2021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2년|2022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3년|2023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4년|2024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5년|2025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6년|2026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7년|2027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추리논증 기출 해설= * [[/2008년|모의평가 추리논증 해설]] * [[/2009년|2009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0년|2010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1년|2011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2년|2012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3년|2013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4년|2014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5년|2015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6년|2016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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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 논술 기출 해설 */ 47870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기출 해설= * [[/2008년|모의평가 언어이해 해설]] * [[/2009년|2009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0년|2010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1년|2011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2년|2012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3년|2013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4년|2014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5년|2015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6년|2016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7년|2017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8년|2018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9년|2019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0년|2020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1년|2021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2년|2022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3년|2023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4년|2024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5년|2025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6년|2026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7년|2027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추리논증 기출 해설= * [[/2008년|모의평가 추리논증 해설]] * [[/2009년|2009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0년|2010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1년|2011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2년|2012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3년|2013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4년|2014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5년|2015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6년|2016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7년|2017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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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언어이해 기출 해설= * [[/2008년|모의평가 언어이해 해설]] * [[/2009년|2009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0년|2010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1년|2011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2년|2012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3년|2013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4년|2014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5년|2015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6년|2016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7년|2017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8년|2018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19년|2019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0년|2020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1년|2021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2년|2022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3년|2023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4년|2024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5년|2025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6년|2026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 [[/2027년|2027년도 시험 언어이해 해설]] =추리논증 기출 해설= * [[/2008년|모의평가 추리논증 해설]] * [[/2009년|2009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0년|2010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1년|2011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2년|2012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3년|2013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4년|2014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5년|2015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6년|2016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7년|2017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2018년|2018년도 시험 추리논증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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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추산법은 현장직 공무원이 임의로 특정일을 정해 매출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서, 의견①에서 지적하듯 과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부정부패... 47869 wikitext text/x-wiki =예시답안= ==제1문== T국의 새로운 점포세 과세 방식으로는 ‘경기전망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추산법은 현장직 공무원이 임의로 특정일을 정해 매출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서, 의견①에서 지적하듯 과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부정부패나 권한 남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 현장직 공무원이 매출추산법을 특히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들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어 우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매달 현장에 나가 개별 점포의 매출을 조사해야 하므로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의견⑥에 따르면 행정 비용이 달성되는 편익에 비해 과다하면 비효율적인 행정인데, 전국의 모든 점포를 매달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세수 확보라는 목적에 비해 지나친 비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반면 경기전망법은 중앙은행의 경기 전망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점포의 가격과 면적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하므로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하다. 의견⑩이 강조하듯 과세 방식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경기전망법은 매년 정해지는 세율과 이미 알고 있는 점포의 가격·면적만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견⑧에서 언급하듯 조세 행정은 단순한 세수 충당을 넘어 정책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불황기에 세율을 낮추고 호황기에 세율을 높이는 경기전망법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유용하다. 물론 경기전망법에도 단점은 있다. 점포의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가격과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낸 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견④의 원칙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 소형 점포나 낙후 점포의 임대인, 상업이 발달한 수도권의 임차인이 이 방식을 선호한 것도, 실질 매출이 아닌 정적인 가격·면적 기준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매출추산법은 실제 매출을 직접 조사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견②가 말하는 현실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며, 상업이 덜 발달한 지방 점포의 임차인이 이를 선호한 것도 실제 매출이 낮게 잡혀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나는 경기전망법을 지지한다. 두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 상황에서, 의견③이 경계하듯 여론 조사 결과 자체를 과세 방식 선택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아니라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방지, 행정 비용의 효율성,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제도적 기준에서 우위를 갖는 경기전망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문= P국 시민으로서 나는 정치인 A의 견해, 즉 국가평의회 구성원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먼저 정치인 B의 견해, 즉 객관적 검증을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반박될 수 있다. 첫째, 통치 능력을 시험 등으로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고정된 자질로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견⑥이 지적하듯 통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므로,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시험 선발 방식은 오히려 통치 역량이 자라날 토대를 없애는 셈이다. 둘째, 의견③에서 보듯 소수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최소한 피치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문성 검증만을 기준으로 삼는 B의 방식은 시민의 동의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 자기 지배라는 정치의 이상과 더욱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정치인 C의 견해, 즉 성별·연령·직업·지역·소득·학력 등을 비례적으로 반영해 무작위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의견④가 지적하듯 무지한 통치자만큼이나 무작위로 선정되어 준비되지 않은 통치자 역시 위험하며, 추첨은 통치에 필요한 냉철한 판단력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의견⑦이 강조하듯 제도 설계에서는 대표성이라는 이상만 좇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C의 방식은 대표성이라는 이상에 치우쳐 통치의 실질적 효과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다. 반면 정치인 A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의견⑧이 말하듯 동료 시민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책임 있게 통치하기 마련인데, 선출된 통치자는 재선을 의식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할 유인을 갖는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의견⑥처럼 통치 능력이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라면, 시험이나 추첨으로 자격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시민의 선택을 통해 통치에 나설 수 있는 선거제야말로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가장 폭넓게 열어 준다. 다만 A의 견해에도 한계는 있다. 선출된 통치자는 재선을 의식한 나머지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회피할 위험이 있다. 이는 앞서 반박에 사용하지 않은 관점으로서, 선거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근시안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B의 시험 선발이나 C의 무작위 추첨을 도입하지 않고도 선거제 내부의 보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기 중간에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나, 임기를 명확히 제한하여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제도, 나아가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유권자 스스로 근시안적 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선거제는 책임성과 참여를 통한 성장이라는 고유한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법학]] ovf5u6cn0jsy131gpjvtje977tdlc5v 47873 47869 2026-08-24T03:54:37Z Bykim2012 2263 47873 wikitext text/x-wiki =논술= ==제1문== T국의 새로운 점포세 과세 방식으로는 ‘경기전망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추산법은 현장직 공무원이 임의로 특정일을 정해 매출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서, 의견①에서 지적하듯 과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부정부패나 권한 남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 현장직 공무원이 매출추산법을 특히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들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어 우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매달 현장에 나가 개별 점포의 매출을 조사해야 하므로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의견⑥에 따르면 행정 비용이 달성되는 편익에 비해 과다하면 비효율적인 행정인데, 전국의 모든 점포를 매달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세수 확보라는 목적에 비해 지나친 비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반면 경기전망법은 중앙은행의 경기 전망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점포의 가격과 면적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하므로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하다. 의견⑩이 강조하듯 과세 방식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경기전망법은 매년 정해지는 세율과 이미 알고 있는 점포의 가격·면적만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견⑧에서 언급하듯 조세 행정은 단순한 세수 충당을 넘어 정책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불황기에 세율을 낮추고 호황기에 세율을 높이는 경기전망법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유용하다. 물론 경기전망법에도 단점은 있다. 점포의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가격과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낸 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견④의 원칙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 소형 점포나 낙후 점포의 임대인, 상업이 발달한 수도권의 임차인이 이 방식을 선호한 것도, 실질 매출이 아닌 정적인 가격·면적 기준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매출추산법은 실제 매출을 직접 조사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견②가 말하는 현실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며, 상업이 덜 발달한 지방 점포의 임차인이 이를 선호한 것도 실제 매출이 낮게 잡혀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나는 경기전망법을 지지한다. 두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 상황에서, 의견③이 경계하듯 여론 조사 결과 자체를 과세 방식 선택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아니라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방지, 행정 비용의 효율성,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제도적 기준에서 우위를 갖는 경기전망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문= P국 시민으로서 나는 정치인 A의 견해, 즉 국가평의회 구성원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먼저 정치인 B의 견해, 즉 객관적 검증을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반박될 수 있다. 첫째, 통치 능력을 시험 등으로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고정된 자질로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견⑥이 지적하듯 통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므로,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시험 선발 방식은 오히려 통치 역량이 자라날 토대를 없애는 셈이다. 둘째, 의견③에서 보듯 소수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최소한 피치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문성 검증만을 기준으로 삼는 B의 방식은 시민의 동의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 자기 지배라는 정치의 이상과 더욱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정치인 C의 견해, 즉 성별·연령·직업·지역·소득·학력 등을 비례적으로 반영해 무작위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의견④가 지적하듯 무지한 통치자만큼이나 무작위로 선정되어 준비되지 않은 통치자 역시 위험하며, 추첨은 통치에 필요한 냉철한 판단력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의견⑦이 강조하듯 제도 설계에서는 대표성이라는 이상만 좇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C의 방식은 대표성이라는 이상에 치우쳐 통치의 실질적 효과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다. 반면 정치인 A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의견⑧이 말하듯 동료 시민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책임 있게 통치하기 마련인데, 선출된 통치자는 재선을 의식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할 유인을 갖는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의견⑥처럼 통치 능력이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라면, 시험이나 추첨으로 자격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시민의 선택을 통해 통치에 나설 수 있는 선거제야말로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가장 폭넓게 열어 준다. 다만 A의 견해에도 한계는 있다. 선출된 통치자는 재선을 의식한 나머지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회피할 위험이 있다. 이는 앞서 반박에 사용하지 않은 관점으로서, 선거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근시안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B의 시험 선발이나 C의 무작위 추첨을 도입하지 않고도 선거제 내부의 보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기 중간에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나, 임기를 명확히 제한하여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제도, 나아가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유권자 스스로 근시안적 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선거제는 책임성과 참여를 통한 성장이라는 고유한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법학]] s66pnchnmxhfabufcxdqqu5ndwhuni0 47901 47873 2026-08-24T06:47:36Z Bykim2012 2263 47901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T국의 새로운 점포세 과세 방식으로는 ‘경기전망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추산법은 현장직 공무원이 임의로 특정일을 정해 매출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서, 의견①에서 지적하듯 과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부정부패나 권한 남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 현장직 공무원이 매출추산법을 특히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들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어 우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매달 현장에 나가 개별 점포의 매출을 조사해야 하므로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의견⑥에 따르면 행정 비용이 달성되는 편익에 비해 과다하면 비효율적인 행정인데, 전국의 모든 점포를 매달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세수 확보라는 목적에 비해 지나친 비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반면 경기전망법은 중앙은행의 경기 전망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점포의 가격과 면적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하므로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하다. 의견⑩이 강조하듯 과세 방식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경기전망법은 매년 정해지는 세율과 이미 알고 있는 점포의 가격·면적만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견⑧에서 언급하듯 조세 행정은 단순한 세수 충당을 넘어 정책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불황기에 세율을 낮추고 호황기에 세율을 높이는 경기전망법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유용하다. 물론 경기전망법에도 단점은 있다. 점포의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가격과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낸 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견④의 원칙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 소형 점포나 낙후 점포의 임대인, 상업이 발달한 수도권의 임차인이 이 방식을 선호한 것도, 실질 매출이 아닌 정적인 가격·면적 기준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매출추산법은 실제 매출을 직접 조사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견②가 말하는 현실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며, 상업이 덜 발달한 지방 점포의 임차인이 이를 선호한 것도 실제 매출이 낮게 잡혀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나는 경기전망법을 지지한다. 두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 상황에서, 의견③이 경계하듯 여론 조사 결과 자체를 과세 방식 선택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아니라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방지, 행정 비용의 효율성,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제도적 기준에서 우위를 갖는 경기전망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문= P국 시민으로서 나는 정치인 A의 견해, 즉 국가평의회 구성원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먼저 정치인 B의 견해, 즉 객관적 검증을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반박될 수 있다. 첫째, 통치 능력을 시험 등으로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고정된 자질로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견⑥이 지적하듯 통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므로,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시험 선발 방식은 오히려 통치 역량이 자라날 토대를 없애는 셈이다. 둘째, 의견③에서 보듯 소수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최소한 피치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문성 검증만을 기준으로 삼는 B의 방식은 시민의 동의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 자기 지배라는 정치의 이상과 더욱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정치인 C의 견해, 즉 성별·연령·직업·지역·소득·학력 등을 비례적으로 반영해 무작위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의견④가 지적하듯 무지한 통치자만큼이나 무작위로 선정되어 준비되지 않은 통치자 역시 위험하며, 추첨은 통치에 필요한 냉철한 판단력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의견⑦이 강조하듯 제도 설계에서는 대표성이라는 이상만 좇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C의 방식은 대표성이라는 이상에 치우쳐 통치의 실질적 효과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다. 반면 정치인 A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의견⑧이 말하듯 동료 시민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책임 있게 통치하기 마련인데, 선출된 통치자는 재선을 의식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할 유인을 갖는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의견⑥처럼 통치 능력이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라면, 시험이나 추첨으로 자격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시민의 선택을 통해 통치에 나설 수 있는 선거제야말로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가장 폭넓게 열어 준다. 다만 A의 견해에도 한계는 있다. 선출된 통치자는 재선을 의식한 나머지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회피할 위험이 있다. 이는 앞서 반박에 사용하지 않은 관점으로서, 선거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근시안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B의 시험 선발이나 C의 무작위 추첨을 도입하지 않고도 선거제 내부의 보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기 중간에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나, 임기를 명확히 제한하여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제도, 나아가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유권자 스스로 근시안적 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선거제는 책임성과 참여를 통한 성장이라는 고유한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법학]] rocqdsvfd2let5n44ilq9np7mezbui3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26년 0 12435 47871 2026-08-24T03:53:09Z Bykim2012 2263 새 문서: =예시답안= ==제1문== # 성형수술 규제 입법의 우선순위에 관한 소고 성형수술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세 가지 입법안 중 무엇을 우선 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47871 wikitext text/x-wiki =예시답안= ==제1문== # 성형수술 규제 입법의 우선순위에 관한 소고 성형수술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세 가지 입법안 중 무엇을 우선 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은 2안, 즉 생체 정보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타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안이다. 의견③과 의견⑦이 말하듯 성형수술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2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로 이 전제를 정면으로 벗어난다. 의견⑩에서 보듯 범죄자가 얼굴이나 지문을 성형하여 경찰의 추적과 체포를 면탈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의견⑤처럼 중범죄자가 특정인의 외모로 성형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것은 무고한 제3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다. 나아가 의견②가 지적하듯 은행 등에서 외관과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면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는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 인프라에 관한 문제이므로 가장 시급한 입법 대상이다. 물론 의견⑥처럼 디지털 신분 확인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 얼굴·지문 인식의 중요성이 줄었다는 반론이 있으나, 디지털 인증이 보편화되지 않은 영역과 현재의 사법·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이는 규제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1안은 차별·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을 금지하고자 한다. 의견①이 지적하듯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문안의 성형수술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은 그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 및 의견③, 의견⑦이 강조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명확한 구성요건 없이 이를 우선 입법할 경우 자의적 법 집행의 위험이 크므로 2안보다 후순위에 두어야 한다. 3안은 미성년자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자 한다. 의견⑧처럼 미성년자가 즉흥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타당하나, 의견④가 지적하듯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권 및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 가해가 아닌 개인·가정 내부의 문제이므로 사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2안보다 시급성이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K국은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2안을 최우선으로 제정해야 하며, 1안과 3안은 요건의 명확화와 추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문== # 청소년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소고 K국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에 근거하여 정책B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정책A와 정책B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정책A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기반하여 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산업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모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이나 범죄 정보 취득, 문해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 정책B는 16세 미만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 강제력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초래하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정책B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견②가 지적하듯 규제는 행위 유도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강제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책A와 같은 자율 규제는 의견④가 지적하듯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 둘째, 의견⑤가 강조하듯 규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정당화될 수 있는데, 정책B는 정신건강의학자·교육학자·범죄심리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어 이러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한다. 셋째, 의견③이 지적하듯 다수의 여론이 항상 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B에 대한 반대 여론에는 규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청년층과 과학기술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반대를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의견⑥이 지적하듯 현실적 해악이 발생하기 전에 지식 이용을 사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나, 의견⑦이 강조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결정권을 국가가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의견①의 시범 실시를 통한 사전 검증 필요성, 의견⑧의 정책 수용성 문제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과 같은 피해는 발생 즉시 회복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며, 시범 실시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사이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책B는 가정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이므로 부모의 결정권을 직접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규제의 수용성은 시행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 도입 이전의 여론만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재단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시급성과 전문가 자문의 과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K국의 정책B 시행 결정은 지지되어야 한다. [[분류:법학]] izf288n8537m402l59la6591r3yn5p0 47874 47871 2026-08-24T03:55:10Z Bykim2012 2263 47874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 성형수술 규제 입법의 우선순위에 관한 소고 성형수술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세 가지 입법안 중 무엇을 우선 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은 2안, 즉 생체 정보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타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안이다. 의견③과 의견⑦이 말하듯 성형수술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2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로 이 전제를 정면으로 벗어난다. 의견⑩에서 보듯 범죄자가 얼굴이나 지문을 성형하여 경찰의 추적과 체포를 면탈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의견⑤처럼 중범죄자가 특정인의 외모로 성형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것은 무고한 제3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다. 나아가 의견②가 지적하듯 은행 등에서 외관과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면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는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 인프라에 관한 문제이므로 가장 시급한 입법 대상이다. 물론 의견⑥처럼 디지털 신분 확인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 얼굴·지문 인식의 중요성이 줄었다는 반론이 있으나, 디지털 인증이 보편화되지 않은 영역과 현재의 사법·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이는 규제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1안은 차별·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을 금지하고자 한다. 의견①이 지적하듯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문안의 성형수술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은 그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 및 의견③, 의견⑦이 강조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명확한 구성요건 없이 이를 우선 입법할 경우 자의적 법 집행의 위험이 크므로 2안보다 후순위에 두어야 한다. 3안은 미성년자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자 한다. 의견⑧처럼 미성년자가 즉흥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타당하나, 의견④가 지적하듯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권 및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 가해가 아닌 개인·가정 내부의 문제이므로 사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2안보다 시급성이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K국은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2안을 최우선으로 제정해야 하며, 1안과 3안은 요건의 명확화와 추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문== # 청소년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소고 K국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에 근거하여 정책B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정책A와 정책B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정책A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기반하여 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산업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모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이나 범죄 정보 취득, 문해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 정책B는 16세 미만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 강제력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초래하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정책B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견②가 지적하듯 규제는 행위 유도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강제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책A와 같은 자율 규제는 의견④가 지적하듯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 둘째, 의견⑤가 강조하듯 규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정당화될 수 있는데, 정책B는 정신건강의학자·교육학자·범죄심리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어 이러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한다. 셋째, 의견③이 지적하듯 다수의 여론이 항상 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B에 대한 반대 여론에는 규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청년층과 과학기술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반대를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의견⑥이 지적하듯 현실적 해악이 발생하기 전에 지식 이용을 사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나, 의견⑦이 강조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결정권을 국가가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의견①의 시범 실시를 통한 사전 검증 필요성, 의견⑧의 정책 수용성 문제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과 같은 피해는 발생 즉시 회복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며, 시범 실시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사이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책B는 가정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이므로 부모의 결정권을 직접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규제의 수용성은 시행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 도입 이전의 여론만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재단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시급성과 전문가 자문의 과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K국의 정책B 시행 결정은 지지되어야 한다. [[분류:법학]] b83e6w4weykjgma2it0nzebaah2mrj6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25년 0 12436 47875 2026-08-24T03:58:00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 비영리법인 설립 방식에 관한 소고 <사례1>의 문제점은 X국의 엄격한 허가주의로 인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인 설립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A법인처럼 투명하게 운영되는 선의의 단체가 존재함에도,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 부담 때문에 최부자 씨와 같이 사회 환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법인 설립을 주저하... 47875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 비영리법인 설립 방식에 관한 소고 <사례1>의 문제점은 X국의 엄격한 허가주의로 인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인 설립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A법인처럼 투명하게 운영되는 선의의 단체가 존재함에도,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 부담 때문에 최부자 씨와 같이 사회 환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법인 설립을 주저하고 있다. <사례2>의 문제점은 Y국의 B법인이 공익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모금액의 대부분을 임직원 급여와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목적사업인 장학금에는 20%만 지출하여 후원자들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이다. 두 사례를 종합할 때, 나는 2안을 지지한다. 논거③이 지적하듯 드러커의 예측처럼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한계를 보완할 제3섹터, 즉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민간의 자유로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논거①이 설명하는 근대 자유주의의 흐름, 즉 법인 설립과 운영도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연결된다. 또한 논거④의 사비니 견해처럼 법인이란 사람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므로, 국가가 사전에 개입하여 그 설립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자유 실현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사례1>은 바로 이러한 허가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1안을 지지하는 논거②는 설립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법인이 마구 설립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감독과 책임 추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논거⑤가 설명하듯, 법인이 외형상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배후 인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례2>의 B법인 대표자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설립 단계에서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일탈이며, 오히려 회계 공시 의무화와 사후 감사, 형사적 제재와 같은 사후적 통제 수단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즉 1안처럼 설립 단계에서부터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례1>의 A법인이나 최부자 씨와 같은 선의의 설립자들의 진입 자체를 막는 반면, <사례2>와 같은 악의적 행위는 설립 이후의 위법행위이므로 사전 허가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준칙주의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하되, 회계 투명성 공시와 사후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사례2>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는 2안이 타당하다. 이는 논거③④①이 뒷받침하는 결사의 자유와 제3섹터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며, 논거⑤에 따른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로 남용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문== # 결혼·출산 장려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토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나는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갑의 견해를 지지한다. 먼저 갑의 견해가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견②가 지적하듯 보조금 제도는 저임금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의 교제와 결혼을 장려하고,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는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합계출생률이 0.72명까지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까지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은 정당한 정책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견⑥이 제안하듯 보조금 제도를 세금 감면이나 공공요금 지원, 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와 병행한다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을은 결혼과 임신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적 영역이며,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혼과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세금 배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원하면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다. 의견⑤가 지적하듯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겠다는 결심의 실천이므로 경제적 고려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의 지원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을이 언급한 산아 제한을 위한 벌금 부과와 결혼·출산 장려 보조금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벌적 조치이지만, 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지원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견①과 의견④가 지적하듯 보조금이 늘어난 생활비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저소득층이 더 큰 생활고를 겪을 수 있고, 보조금을 노린 왜곡된 가족 형성의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 또한 의견⑦처럼 경제 사정 변화로 보조금이 축소되면 오히려 더 큰 반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보조금 제도 자체를 폐기할 이유가 아니라, 의견⑥이 제시하는 것처럼 세제 혜택, 돌봄 인프라 확충, 기업 인센티브 등과 병행하여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의견③이 제시하는 여성 취업 장려나 이민 수용과 같은 대안들도 함께 추진한다면, 보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근본 문제에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인구 위기 앞에서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보조금 제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므로, 다른 보완 정책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분류:법학]] tkx5dec1hb6l1ic3j1syubuwnc5j5b9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24년 0 12437 47876 2026-08-24T04:02:25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가. 정의 주장 요약 정은 미술 작품이 문학이나 음악과 달리 원본이 파괴되면 그 작품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병의 논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문제되는 것은 '부분적 훼손'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작품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부만 훼손된 경우라면 외부적 평가가 남아 있어 예술가... 47876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가. 정의 주장 요약 정은 미술 작품이 문학이나 음악과 달리 원본이 파괴되면 그 작품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병의 논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문제되는 것은 '부분적 훼손'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작품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부만 훼손된 경우라면 외부적 평가가 남아 있어 예술가의 명예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지만, 작품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 버리면 그에 대한 외부적 평가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병이 말하는 이익 침해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은 작가가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작품 보존에 관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유자는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부담을 지게 되어 미술품의 자유로운 거래와 유통이 위축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술가 자신의 이익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본다. ;나. 갑의 입장에 대한 반박과 을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 갑은 을의 폐기 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유권 이전의 법적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논리이다. 갑은 이미 벽화의 소유권을 을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전부 지급받았다. 계약을 통해 재산적 권리관계가 완결된 이상, 작품의 향후 운명에 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갑이 주장하는 '명예 감정 및 사회적 신용의 침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감정의 영역에 머무를 뿐이며, 을이 갑의 창작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절단·분리 등의 방법은 완전한 철거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며, 그 자체를 독립된 인격권 침해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다. 나아가 을의 입장을 강화할 새로운 논거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장소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가족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는 시대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이미지와 구성물이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만약 국가 기관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공공미술품을 철거·변경할 때마다 원작자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를 법적 의무로 요구받는다면, 공공기관은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분쟁 부담 때문에 공공미술 사업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가들에게 돌아갈 공공미술 의뢰의 기회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소유권 이전 이후 작가의 개입 가능성을 제한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개별 작가의 감정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공미술 시장의 안정성과 예술가 전체의 창작·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을의 폐기 행위는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아야 하며, 정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2문==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에 대한 논평 1. 유사점과 차이점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A국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신종 독감에 대한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와 사이버 보안 정책은 모두 국민 개개인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공통된 구조를 지닌다. 또한 두 사례 모두 초연결·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전 사회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례는 뚜렷한 차이점도 지닌다. 첫째, 사례 1에서는 정부가 생필품과 손실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한 반면, 사례 2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사례 1의 조치는 국민 대다수의 자발적 호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사례 2의 조치는 국민의 협조 여부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실효성과 수용성이 불확실하다. 셋째, 사례 1은 신체적 감염을 막기 위한 물리적 공간의 제한인 반면, 사례 2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근과 보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규율 대상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2. 논평 및 자신의 견해 의견①과 의견③에 따르면 안전은 생명·자유·재산에 못지않은 중요한 권리이며, 사이버 보안 침해는 송유관 중단이나 상수원 오염 사례에서 보듯 독감 유행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견④가 지적하듯 신종 독감 대응에 성공한 전면적 행위 제한의 원칙을 사이버 보안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일된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⑦이 지적하듯,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정책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기기와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사례 1에서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병행한 것과 달리, 사례 2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또한 의견②와 의견⑤가 강조하듯 인터넷은 특히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본인 확인 제도와 강제적 업그레이드는 자유로운 접근을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사이버 보안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의견①, ④)은 인정하되, 획일적 강제보다는 의견⑦의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의견⑥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처럼 기술적으로 정교한 접근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의 제한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형평성을 갖춘 정책이라야 사례 1과 같은 국민적 호응과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법학]] hwhfov9pbezx4hp0cis5dd0sheujhfz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23년 0 12438 47877 2026-08-24T04:05:35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 답안 A국 당국의 '리오' 규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세부 설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 자체는 정당하다. 여론②가 지적하듯, 신기술 장치의 도입은 애초 환경보호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비만 문제와 법정화폐 지위 흔들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 47877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 답안 A국 당국의 '리오' 규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세부 설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 자체는 정당하다. 여론②가 지적하듯, 신기술 장치의 도입은 애초 환경보호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비만 문제와 법정화폐 지위 흔들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손을 놓는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개입 자체를 문제 삼는 여론①의 자유 존중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더 일하는 것과 달리, 과도한 식사와 비만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순수한 개인의 자유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④와 여론⑦을 지지한다. 신기술 장치는 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를 유지·관리하고 리오 확산으로 파생된 비만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오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여론⑩의 지적처럼, 애초 에너지원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오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만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원 단계와 달리 리오는 실제 거래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여론③, 여론⑨), 과세 대상을 에너지원 자체가 아니라 '거래'와 '가치 증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한편 발행 총량 제한에 대해서는 여론⑤가 지적한 실효성 문제에 공감한다. 개인별 배설물량의 차이, 가족 간 이전이나 제3자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면 총량 규제만으로는 실질적 통제가 어렵다. 오히려 총량 제한보다는 거래 단계에서의 투명한 신고·과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실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론⑥이 제기한 미실현 이익 과세의 부당성도 일리가 있다. 리오의 가치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보유 자체에 과세하면, 이후 가치가 폭락할 경우 시민은 세금과 자산 손실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보유 사실만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실제로 리오를 오로 교환하거나 재화 구매에 사용하는 시점, 즉 실현된 거래에 과세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당국의 규제 방향, 즉 리오에 대한 개입과 과세 자체는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행량 제한 방식을 거래 단계의 투명한 신고·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미실현 가치 상승분이 아닌 실현된 거래·소득에 한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때, 규제의 취지와 시민의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문== ## 답안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사업자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익적 성격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사업자 측은 철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이나 비용을 근거로 철거에 반대하며 금전적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세부 사정에는 차이가 있다. 사례 1에서는 A 가스회사가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쳤으나 실수로 지급을 누락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었다. 반면 사례 2의 D 통신회사는 애초에 사용권 취득이나 보상 자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더 크다. 또한 사례 1은 10만 가구라는 명확하고 현재적인 공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사례 2는 새 떼로 인한 농작물 훼손, 소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불편이며, C 스스로도 중계탑의 존재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권리행사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두 사례에 공통되는 논점은 '소유권자의 철거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아니면 사회적·상대방의 이익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하는 권리남용인가'이다. 먼저 B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점②의 입장에서 소유권은 인격의 본질적 실현 수단이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는 이상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보상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점③에 비추어 볼 때, B의 철거 요구로 얻는 이익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보상금 수령 가능성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철거로 인해 10만 가구가 겪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 따라서 B의 권리 행사는 그 행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사회에 미치는 피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관점①의 관점에서도, A 가스회사의 절차적 과실이 존재했던 만큼 개인의 불이익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C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관점④에 따르면 권리 인정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D 통신회사는 애초에 적법한 권원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단 점유 상태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A 가스회사보다 크다. 또한 관점③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C가 입는 불편이 크지 않다는 D 통신회사의 반박은 있으나 이는 철거청구권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며, 오히려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D 통신회사의 항변이 자신의 위법 상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다만 관점③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C의 요구가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진정한 동기와 신의칙 위반 여부는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분류:법학]] rtt7o1qxrf241wqz0c3pboc95m6fjzz 47878 47877 2026-08-24T04:05:53Z Bykim2012 2263 /* 제2문 */ 47878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 답안 A국 당국의 '리오' 규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세부 설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 자체는 정당하다. 여론②가 지적하듯, 신기술 장치의 도입은 애초 환경보호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비만 문제와 법정화폐 지위 흔들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손을 놓는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개입 자체를 문제 삼는 여론①의 자유 존중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더 일하는 것과 달리, 과도한 식사와 비만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순수한 개인의 자유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④와 여론⑦을 지지한다. 신기술 장치는 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를 유지·관리하고 리오 확산으로 파생된 비만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오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여론⑩의 지적처럼, 애초 에너지원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오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만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원 단계와 달리 리오는 실제 거래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여론③, 여론⑨), 과세 대상을 에너지원 자체가 아니라 '거래'와 '가치 증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한편 발행 총량 제한에 대해서는 여론⑤가 지적한 실효성 문제에 공감한다. 개인별 배설물량의 차이, 가족 간 이전이나 제3자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면 총량 규제만으로는 실질적 통제가 어렵다. 오히려 총량 제한보다는 거래 단계에서의 투명한 신고·과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실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론⑥이 제기한 미실현 이익 과세의 부당성도 일리가 있다. 리오의 가치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보유 자체에 과세하면, 이후 가치가 폭락할 경우 시민은 세금과 자산 손실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보유 사실만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실제로 리오를 오로 교환하거나 재화 구매에 사용하는 시점, 즉 실현된 거래에 과세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당국의 규제 방향, 즉 리오에 대한 개입과 과세 자체는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행량 제한 방식을 거래 단계의 투명한 신고·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미실현 가치 상승분이 아닌 실현된 거래·소득에 한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때, 규제의 취지와 시민의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문==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사업자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익적 성격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사업자 측은 철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이나 비용을 근거로 철거에 반대하며 금전적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세부 사정에는 차이가 있다. 사례 1에서는 A 가스회사가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쳤으나 실수로 지급을 누락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었다. 반면 사례 2의 D 통신회사는 애초에 사용권 취득이나 보상 자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더 크다. 또한 사례 1은 10만 가구라는 명확하고 현재적인 공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사례 2는 새 떼로 인한 농작물 훼손, 소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불편이며, C 스스로도 중계탑의 존재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권리행사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두 사례에 공통되는 논점은 '소유권자의 철거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아니면 사회적·상대방의 이익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하는 권리남용인가'이다. 먼저 B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점②의 입장에서 소유권은 인격의 본질적 실현 수단이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는 이상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보상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점③에 비추어 볼 때, B의 철거 요구로 얻는 이익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보상금 수령 가능성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철거로 인해 10만 가구가 겪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 따라서 B의 권리 행사는 그 행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사회에 미치는 피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관점①의 관점에서도, A 가스회사의 절차적 과실이 존재했던 만큼 개인의 불이익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C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관점④에 따르면 권리 인정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D 통신회사는 애초에 적법한 권원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단 점유 상태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A 가스회사보다 크다. 또한 관점③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C가 입는 불편이 크지 않다는 D 통신회사의 반박은 있으나 이는 철거청구권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며, 오히려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D 통신회사의 항변이 자신의 위법 상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다만 관점③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C의 요구가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진정한 동기와 신의칙 위반 여부는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분류:법학]] 98ugua5m2fb9el5hy5jatyws8m5zatn 47879 47878 2026-08-24T04:06:05Z Bykim2012 2263 /* 제1문 */ 47879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A국 당국의 '리오' 규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세부 설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 자체는 정당하다. 여론②가 지적하듯, 신기술 장치의 도입은 애초 환경보호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비만 문제와 법정화폐 지위 흔들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손을 놓는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개입 자체를 문제 삼는 여론①의 자유 존중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더 일하는 것과 달리, 과도한 식사와 비만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순수한 개인의 자유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④와 여론⑦을 지지한다. 신기술 장치는 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를 유지·관리하고 리오 확산으로 파생된 비만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오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여론⑩의 지적처럼, 애초 에너지원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오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만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원 단계와 달리 리오는 실제 거래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여론③, 여론⑨), 과세 대상을 에너지원 자체가 아니라 '거래'와 '가치 증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한편 발행 총량 제한에 대해서는 여론⑤가 지적한 실효성 문제에 공감한다. 개인별 배설물량의 차이, 가족 간 이전이나 제3자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면 총량 규제만으로는 실질적 통제가 어렵다. 오히려 총량 제한보다는 거래 단계에서의 투명한 신고·과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실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론⑥이 제기한 미실현 이익 과세의 부당성도 일리가 있다. 리오의 가치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보유 자체에 과세하면, 이후 가치가 폭락할 경우 시민은 세금과 자산 손실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보유 사실만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실제로 리오를 오로 교환하거나 재화 구매에 사용하는 시점, 즉 실현된 거래에 과세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당국의 규제 방향, 즉 리오에 대한 개입과 과세 자체는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행량 제한 방식을 거래 단계의 투명한 신고·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미실현 가치 상승분이 아닌 실현된 거래·소득에 한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때, 규제의 취지와 시민의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문==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사업자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익적 성격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사업자 측은 철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이나 비용을 근거로 철거에 반대하며 금전적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세부 사정에는 차이가 있다. 사례 1에서는 A 가스회사가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쳤으나 실수로 지급을 누락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었다. 반면 사례 2의 D 통신회사는 애초에 사용권 취득이나 보상 자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더 크다. 또한 사례 1은 10만 가구라는 명확하고 현재적인 공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사례 2는 새 떼로 인한 농작물 훼손, 소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불편이며, C 스스로도 중계탑의 존재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권리행사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두 사례에 공통되는 논점은 '소유권자의 철거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아니면 사회적·상대방의 이익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하는 권리남용인가'이다. 먼저 B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점②의 입장에서 소유권은 인격의 본질적 실현 수단이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는 이상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보상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점③에 비추어 볼 때, B의 철거 요구로 얻는 이익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보상금 수령 가능성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철거로 인해 10만 가구가 겪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 따라서 B의 권리 행사는 그 행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사회에 미치는 피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관점①의 관점에서도, A 가스회사의 절차적 과실이 존재했던 만큼 개인의 불이익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C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관점④에 따르면 권리 인정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D 통신회사는 애초에 적법한 권원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단 점유 상태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A 가스회사보다 크다. 또한 관점③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C가 입는 불편이 크지 않다는 D 통신회사의 반박은 있으나 이는 철거청구권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며, 오히려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D 통신회사의 항변이 자신의 위법 상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다만 관점③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C의 요구가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진정한 동기와 신의칙 위반 여부는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분류:법학]] 4jfyj3yocisg7ehs0tblv7x61thgy94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22년 0 12439 47880 2026-08-24T04:10:40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데이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A국 정책이 타당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는 새로운 생산 수단이자 혁신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데이터의 편중된 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은 데이터 강제 매수와 누... 47880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데이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A국 정책이 타당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는 새로운 생산 수단이자 혁신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데이터의 편중된 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은 데이터 강제 매수와 누진적 데이터세를 도입하였고, B국은 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자율적 공공 데이터 풀 조성을 선택하였다. 두 정책을 비교할 때, 나는 A국의 정책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데이터의 본질적 성격에서 A국 정책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2>에서 지적하듯 데이터는 일반 물건과 달리 환경과 유사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특정 기업의 활동만으로 데이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이용자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순수한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시장 거래에만 맡기는 B국의 접근은 데이터의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공공재적 자원이 소수에게 독점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위험하다. B국은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3>이 전제하는 시장의 합리성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8>에서 언급하듯 시장 참여자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에 좌우되는 존재이며, 이미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 협상력을 가진 상황에서는 자율적 거래가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데이터 풀 역시 기업의 '자율적 기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혁신의 관점에서도 A국 정책이 유리하다. <6>이 강조하듯 혁신은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데이터 강제 매수와 세금 감면 유인을 통한 데이터 공유는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강제력을 지닌 조치다. 반면 B국의 정책은 기존 강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므로, 실제 데이터 공유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다. 물론 <4>와 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데이터에 과세하는 것이 강제 노동과 같다는 비판이나, <7>처럼 소유권 존중 원칙이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데이터가 온전히 개인이나 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1>이 밝히듯 탁월한 능력이나 우월한 지위로 획득한 결과에 과세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정의의 요청이며, 이는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국이 전면적 몰수가 아닌 감면 유인을 병행하여 반발을 최소화한 점은, 소유권 존중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공공재적 성격, 시장 자율성의 한계, 강제력을 통한 실효적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근거에서 A국의 정책이 B국의 정책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2문== # 법의 문언과 정신 사이: 두 판단에 대한 평가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 집행자가 법의 문구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사례 모두 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가혹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수문장이 성문을 닫아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과, 배심원들이 법대로 적용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을 상황은 모두 법의 엄격한 적용이 개인에게 극단적 해악을 초래하는 구조를 공유한다. 그러나 두 사례는 중요한 차이점도 지닌다. 첫째, 입법 목적이 다르다. <사례 1>의 새 법은 도적으로부터 도시 전체를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지니는 반면, <사례 2>의 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둘째, 법 문구대로 집행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의 성격이 다르다. 수문장이 법을 따를 경우 성 밖 시민 일부가 도적에게 희생될 위험에 처하지만, 이는 도시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배심원의 경우 법대로 적용하면 애초에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관습적 이용권을 소유자들이 부당하게 박탈한 상황에서 비롯된 절도에 대해 사형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결과가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셋째, 법 집행자의 대응 방식도 다르다. 수문장은 법 문구를 그대로 준수하였지만, 배심원들은 피해액을 낮추어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문구를 우회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평가하면, 수문장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배심원의 판단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먼저 수문장의 경우, 관점 나에 따르면 법이 일단 제정된 이상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질서와 평화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적 떼가 창궐하는 무법천지에서 성문을 여닫는 기준을 수문장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면 법의 예측 가능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관점 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의 문구에 반하는 행위가 허용되려면 법을 문구대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공동선에 큰 해악이 되어야 하는데, 수문장의 판단은 오히려 도시 전체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지키는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수문장이 법을 엄격히 준수한 것은 타당하다. 반면 배심원들의 판단은 관점 가와 다에 비추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관점 가에 따르면 입법자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태에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입법자의 궁극적 의도를 헤아려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소유권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관습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가난한 사람들을 사형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점 다의 요건에 비추어도, 경미한 절도에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공동선에 반하는 현저한 부정의에 해당하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배심원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배심원들이 공개적으로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을 택한 점은 법적 절차의 정직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 결과 자체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류:법학]] svyq01eia78sc6qpm2umm1ck6kn3j0i 47881 47880 2026-08-24T04:10:59Z Bykim2012 2263 /* 제2문 */ 47881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데이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A국 정책이 타당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는 새로운 생산 수단이자 혁신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데이터의 편중된 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은 데이터 강제 매수와 누진적 데이터세를 도입하였고, B국은 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자율적 공공 데이터 풀 조성을 선택하였다. 두 정책을 비교할 때, 나는 A국의 정책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데이터의 본질적 성격에서 A국 정책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2>에서 지적하듯 데이터는 일반 물건과 달리 환경과 유사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특정 기업의 활동만으로 데이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이용자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순수한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시장 거래에만 맡기는 B국의 접근은 데이터의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공공재적 자원이 소수에게 독점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위험하다. B국은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3>이 전제하는 시장의 합리성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8>에서 언급하듯 시장 참여자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에 좌우되는 존재이며, 이미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 협상력을 가진 상황에서는 자율적 거래가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데이터 풀 역시 기업의 '자율적 기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혁신의 관점에서도 A국 정책이 유리하다. <6>이 강조하듯 혁신은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데이터 강제 매수와 세금 감면 유인을 통한 데이터 공유는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강제력을 지닌 조치다. 반면 B국의 정책은 기존 강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므로, 실제 데이터 공유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다. 물론 <4>와 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데이터에 과세하는 것이 강제 노동과 같다는 비판이나, <7>처럼 소유권 존중 원칙이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데이터가 온전히 개인이나 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1>이 밝히듯 탁월한 능력이나 우월한 지위로 획득한 결과에 과세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정의의 요청이며, 이는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국이 전면적 몰수가 아닌 감면 유인을 병행하여 반발을 최소화한 점은, 소유권 존중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공공재적 성격, 시장 자율성의 한계, 강제력을 통한 실효적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근거에서 A국의 정책이 B국의 정책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2문== ;법의 문언과 정신 사이: 두 판단에 대한 평가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 집행자가 법의 문구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사례 모두 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가혹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수문장이 성문을 닫아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과, 배심원들이 법대로 적용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을 상황은 모두 법의 엄격한 적용이 개인에게 극단적 해악을 초래하는 구조를 공유한다. 그러나 두 사례는 중요한 차이점도 지닌다. 첫째, 입법 목적이 다르다. <사례 1>의 새 법은 도적으로부터 도시 전체를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지니는 반면, <사례 2>의 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둘째, 법 문구대로 집행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의 성격이 다르다. 수문장이 법을 따를 경우 성 밖 시민 일부가 도적에게 희생될 위험에 처하지만, 이는 도시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배심원의 경우 법대로 적용하면 애초에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관습적 이용권을 소유자들이 부당하게 박탈한 상황에서 비롯된 절도에 대해 사형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결과가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셋째, 법 집행자의 대응 방식도 다르다. 수문장은 법 문구를 그대로 준수하였지만, 배심원들은 피해액을 낮추어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문구를 우회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평가하면, 수문장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배심원의 판단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먼저 수문장의 경우, 관점 나에 따르면 법이 일단 제정된 이상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질서와 평화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적 떼가 창궐하는 무법천지에서 성문을 여닫는 기준을 수문장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면 법의 예측 가능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관점 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의 문구에 반하는 행위가 허용되려면 법을 문구대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공동선에 큰 해악이 되어야 하는데, 수문장의 판단은 오히려 도시 전체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지키는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수문장이 법을 엄격히 준수한 것은 타당하다. 반면 배심원들의 판단은 관점 가와 다에 비추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관점 가에 따르면 입법자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태에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입법자의 궁극적 의도를 헤아려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소유권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관습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가난한 사람들을 사형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점 다의 요건에 비추어도, 경미한 절도에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공동선에 반하는 현저한 부정의에 해당하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배심원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배심원들이 공개적으로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을 택한 점은 법적 절차의 정직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 결과 자체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류:법학]] lfcebrirkaodccy53nwjsz6db71w4a3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21년 0 12440 47883 2026-08-24T04:18:41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A국 의회정부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의 범위를 정한 이번 입법안은 몇 가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가①~③은 지위, 재임기간, 당선 횟수 등 형식적 기준만으로 부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 47883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A국 의회정부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의 범위를 정한 이번 입법안은 몇 가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가①~③은 지위, 재임기간, 당선 횟수 등 형식적 기준만으로 부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임기간이 길거나 재선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부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점 1에서 지적하듯 이러한 일률적 기준은 실제로는 부패하지 않은 공직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 항목에는 직위나 재임기간과 같은 형식적 요건 외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구체적 부패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나①~③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주식 취득액이나 세금 포탈액이라는 금액 기준만으로 부정 축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산 형성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상속이나 정당한 사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재산까지 부정 축재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관점 1이 우려하는 억울한 대상자 발생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재산 취득 경위의 정당성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재산 증식과 권력 남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한편 관점 2처럼 신속한 처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속성만을 앞세워 형식적 기준으로 처벌 대상을 확정하면, 오히려 실질적 정의 실현에는 실패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위험이 있다. 반대로 관점 3처럼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개별 사안마다 조사하자는 주장은 정의 실현에는 충실하나, 앞선 사례에서 1년 넘게 논의만 계속되었듯 처리 기한이 무한정 늘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나는 입법안의 기본 틀, 즉 대상 범위를 유형별로 제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가·나 항목 각각에 실질적 부패·축재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요건과 소명 절차를 추가하는 절충안을 제안한다. 예컨대 가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부패 공직자로 확정하고, 나①~③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재산 형성의 정당성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만 부정 축재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여론 조사에 기반한 형식적 기준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은 살리면서도, 그 이면에 실질적 심사 절차를 결합함으로써 신속한 과거 청산과 정의로운 청산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고, 억울한 대상자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문== 갑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나는 재판관 Y의 관점, 즉 모든 증거가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는 처벌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내림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는 한 함부로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먼저 재판관 X의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선례와 공동체의 이익을 근거로 삼자는 것인데, ⑥ 원로의 진술처럼 마을 공동체가 광장에 모여 다수결로 판단해온 것은 관습일 뿐 진실을 가려내는 합리적 절차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⑤ 을의 부인이 지적하듯 마을 사람들 다수가 실은 의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갑의 존재가 마을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③ 촌장의 진술 역시 갑이 가짜라 해도 진짜는 이미 사망했으니 마을의 화합을 위해 문제 삼지 말자는 취지인데,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유무죄를 정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체의 이익은 사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관 Z의 관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연적 증거만으로 중죄를 유죄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에는 유죄 방향의 증거와 무죄 방향의 증거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느 쪽도 개연성을 압도한다고 보기 힘들다. ① 재단사의 증언은 체격 변화라는 정황에 불과하며, ④ 제빵사의 증언처럼 전쟁을 겪은 사람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반증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② 갑의 누이와 ⑤ 을의 부인의 진술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두 진술 모두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개연성만으로 중한 범죄를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위험을 키운다. 결국 이 사건의 증거들은 ①·⑤처럼 의심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②·④처럼 이를 반박하는 진술이 팽팽히 대립하며, ③·⑥이 보여주듯 마을 공동체의 판단 역시 이해관계와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 즉 어느 쪽으로도 유죄를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류:법학]] ssdtu0hdzve1e8d5ww7cnowuqsbxse7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09년 0 12441 47885 2026-08-24T04:22:56Z Bykim2012 2263 새 문서: =논술= ==제1문== (가)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신경 세포와 그 연결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한다. 감각질과 같은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영원히 불가능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정 뉴런의 상태와 특정 감각 경험이 정확히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47885 wikitext text/x-wiki =논술= ==제1문== (가)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신경 세포와 그 연결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한다. 감각질과 같은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영원히 불가능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정 뉴런의 상태와 특정 감각 경험이 정확히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서로 다른 개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감각을 경험한다고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에 상관된 신경 상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과학적 환원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반면 (나)는 의식에 관한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한다. 감각 자극의 구별, 정보 통합, 내적 상태의 언어적 표현 등은 인지 체계의 객관적 메커니즘에 관한 것으로서 신경 과학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두뇌의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 자체를 발생시키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는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 신경 과학과 심리학의 성과는 대부분 ‘쉬운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기능 수행 메커니즘이 모두 설명된다 해도 왜 그 수행이 주관적 경험을 수반하는지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는다고 본다. 즉 (나)는 환원주의적 접근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제2문== (나)와 (다)는 모두 훌륭함(덕)의 원천을 논하지만 그 우열 판단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나)는 관조적 탐구를 통해 발휘되는 지성의 훌륭함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훌륭함이라고 본다. 정의나 용기와 같은 실천적 덕은 상대방이나 동료를 필요로 하므로 자기 충족적이지 못한 반면, 지혜에 기반한 탐구는 홀로도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어 진정한 자기 충족을 이룬다는 것이다. 반면 (다)는 탐구에서 비롯되는 의무보다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인간 본성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홀로 관조하며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산다면 이는 삶에서 떠나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혜라는 앎에는 인간 공동체에 관한 앎도 포함되므로 결국 행동과 실천이야말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 종의 결속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즉 (나)는 관조를, (다)는 실천적 행동과 공동체적 의무를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갈린다. 나는 (다)의 논거를 근거로 (가)의 견해를 옹호하고자 한다. (가)는 도를 배우는 사람, 즉 ‘사(士)’란 본래 벼슬하여 주군을 섬기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 규정하며, 오늘날 산속에 은거하며 은사를 자처하는 학자들을 주자를 기만하는 자들이라 비판한다. 이는 (다)가 지적하듯 홀로 탐구하며 타인과 단절된 삶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 삶이며, 참된 지혜란 공동체 및 유대에 관한 앎을 포함하기에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와 상통한다. 실제로 (가)에서 주자는 조정에 나아가 직언을 서슴지 않고 지방관이 되어서는 백성을 구제하는 등 앎을 구체적 행동으로 완성시킨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탐구가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현실 속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는 (다)의 논지와 정확히 부합한다. 따라서 오늘날 학자들이 학문을 명분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은거하는 것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앎을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채 인간 종의 결속과 행동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가)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분류:법학]] r1xnc2uy3sra01zhdfv23uo1nl57rdn 47886 47885 2026-08-24T04:23:15Z Bykim2012 2263 47886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가)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신경 세포와 그 연결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한다. 감각질과 같은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영원히 불가능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정 뉴런의 상태와 특정 감각 경험이 정확히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서로 다른 개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감각을 경험한다고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에 상관된 신경 상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과학적 환원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반면 (나)는 의식에 관한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한다. 감각 자극의 구별, 정보 통합, 내적 상태의 언어적 표현 등은 인지 체계의 객관적 메커니즘에 관한 것으로서 신경 과학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두뇌의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 자체를 발생시키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는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 신경 과학과 심리학의 성과는 대부분 ‘쉬운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기능 수행 메커니즘이 모두 설명된다 해도 왜 그 수행이 주관적 경험을 수반하는지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는다고 본다. 즉 (나)는 환원주의적 접근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제2문== (나)와 (다)는 모두 훌륭함(덕)의 원천을 논하지만 그 우열 판단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나)는 관조적 탐구를 통해 발휘되는 지성의 훌륭함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훌륭함이라고 본다. 정의나 용기와 같은 실천적 덕은 상대방이나 동료를 필요로 하므로 자기 충족적이지 못한 반면, 지혜에 기반한 탐구는 홀로도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어 진정한 자기 충족을 이룬다는 것이다. 반면 (다)는 탐구에서 비롯되는 의무보다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인간 본성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홀로 관조하며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산다면 이는 삶에서 떠나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혜라는 앎에는 인간 공동체에 관한 앎도 포함되므로 결국 행동과 실천이야말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 종의 결속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즉 (나)는 관조를, (다)는 실천적 행동과 공동체적 의무를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갈린다. 나는 (다)의 논거를 근거로 (가)의 견해를 옹호하고자 한다. (가)는 도를 배우는 사람, 즉 ‘사(士)’란 본래 벼슬하여 주군을 섬기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 규정하며, 오늘날 산속에 은거하며 은사를 자처하는 학자들을 주자를 기만하는 자들이라 비판한다. 이는 (다)가 지적하듯 홀로 탐구하며 타인과 단절된 삶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 삶이며, 참된 지혜란 공동체 및 유대에 관한 앎을 포함하기에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와 상통한다. 실제로 (가)에서 주자는 조정에 나아가 직언을 서슴지 않고 지방관이 되어서는 백성을 구제하는 등 앎을 구체적 행동으로 완성시킨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탐구가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현실 속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는 (다)의 논지와 정확히 부합한다. 따라서 오늘날 학자들이 학문을 명분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은거하는 것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앎을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채 인간 종의 결속과 행동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가)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분류:법학]] bnz1rgcw3etuzgomo67fjs6puh6y351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08년 0 12442 47889 2026-08-24T04:30:04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가)~(라)는 통치의 원리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와 (라)는 예의(禮義)와 덕(德)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가)는 걸왕·주왕과 탕왕·무왕의 흥망을 대비하며, 사기와 탐욕을 버리고 예의와 사양, 충신을 실천하는 것이 천하를 얻고 생명과 평안을 보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라)는 옛 시대에는 덕과 의... 47889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가)~(라)는 통치의 원리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와 (라)는 예의(禮義)와 덕(德)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가)는 걸왕·주왕과 탕왕·무왕의 흥망을 대비하며, 사기와 탐욕을 버리고 예의와 사양, 충신을 실천하는 것이 천하를 얻고 생명과 평안을 보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라)는 옛 시대에는 덕과 의를 귀하게 여기고 이익과 재물을 가볍게 여겼으며, 상서의 교육과 공경·사양의 예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음을 밝힌다. 후대에 예의가 무너지고 재물을 다투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도덕적 교화의 회복을 통한 통치를 지향한다. 둘째, (나)와 (다)는 군주의 권세와 제도적 통제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나)는 매·채찍, 곱자·그림쇠와 같은 강제적 도구에 빗대어, 위엄 있는 권세와 상벌을 정한 법술이 없이는 요순이라도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과 형벌에 의한 통치를 내세운다. (다) 역시 군주가 재정을 비축하고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과도한 이익을 금함으로써 백성의 부와 힘을 조절해야 균등한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아, 군주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조절을 통한 통치를 강조한다. ==제2문== 시민의 재판 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재판이라는 전문적 판단의 영역에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나는 (가)와 (나)에서 각각 반대와 찬성의 논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가)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플라톤은 국가가 지혜롭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목수나 농부와 같은 개별 분야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떻게 다스릴지 숙고하는 수호자 계층의 지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만이 가지는 것이며, 그 수가 가장 적은 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의 영역에 적용하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일 역시 법리와 증거 판단에 정통한 소수의 법률 전문가, 즉 법관에게 맡겨야 할 고도의 전문 지식의 영역이라는 논거가 성립한다. 일반 시민은 대장장이나 목수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유능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나)는 공식적·과학적 지식과 대비되는 민간 지식, 즉 상식과 일상적 체험, 사려 깊은 숙고에 기반한 지식이 고유한 인식론적 지위를 지니며 경험적·규범적 분석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근대 과학과 기술의 상당 부분도 실은 전통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에 적용하면,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만이 정당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축적된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적 판단력 역시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논거가 성립한다. 특히 법관이 놓치기 쉬운 삶의 맥락이나 사회적 통념을 시민의 관점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논거를 평가해 보면, (가)의 논거는 법적 판단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지적하지만, 지혜를 소수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 지식이 사실관계나 사회적 통념까지 완벽하게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특정한 편향에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나)의 논거는 민간 지식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만, 법적 판단에는 절차와 증거법칙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 지식만으로 이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나는 두 논거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은 절차적 엄밀성과 법리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시민의 경험적 지식은 그 판단이 현실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시민의 재판 참여는 전문 법관의 판단을 시민의 상식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의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과 상호 검토되고 보완되는 구조로 설계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류:법학]] sgi8k4gdy67ullj010a1d0kkskulba0 47890 47889 2026-08-24T04:32:01Z Bykim2012 2263 /* 제1문 */ 47890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해설=== 통치 원리를 중심으로 보면, 제시문 (가)와 (라), 제시문 (나)와 (다)로 각각 묶을 수 있다. 전자는 군주가 예(禮)에 따라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유가의 대표적인 통치 이념인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보여준다. 반면 후자는 군주가 법술(法術)과 상술(術數)을 바탕으로 통치할 때 나라가 더욱 견고하고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법가의 통치 이념인 패도 정치(覇道政治)를 대변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통치 원리의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통치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규율, 자유주의와 간섭주의를 둘러싼 갈등 역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그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답안=== (가)~(라)는 통치의 원리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와 (라)는 예의(禮義)와 덕(德)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가)는 걸왕·주왕과 탕왕·무왕의 흥망을 대비하며, 사기와 탐욕을 버리고 예의와 사양, 충신을 실천하는 것이 천하를 얻고 생명과 평안을 보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라)는 옛 시대에는 덕과 의를 귀하게 여기고 이익과 재물을 가볍게 여겼으며, 상서의 교육과 공경·사양의 예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음을 밝힌다. 후대에 예의가 무너지고 재물을 다투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도덕적 교화의 회복을 통한 통치를 지향한다. 둘째, (나)와 (다)는 군주의 권세와 제도적 통제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나)는 매·채찍, 곱자·그림쇠와 같은 강제적 도구에 빗대어, 위엄 있는 권세와 상벌을 정한 법술이 없이는 요순이라도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과 형벌에 의한 통치를 내세운다. (다) 역시 군주가 재정을 비축하고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과도한 이익을 금함으로써 백성의 부와 힘을 조절해야 균등한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아, 군주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조절을 통한 통치를 강조한다. ==제2문== 시민의 재판 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재판이라는 전문적 판단의 영역에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나는 (가)와 (나)에서 각각 반대와 찬성의 논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가)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플라톤은 국가가 지혜롭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목수나 농부와 같은 개별 분야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떻게 다스릴지 숙고하는 수호자 계층의 지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만이 가지는 것이며, 그 수가 가장 적은 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의 영역에 적용하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일 역시 법리와 증거 판단에 정통한 소수의 법률 전문가, 즉 법관에게 맡겨야 할 고도의 전문 지식의 영역이라는 논거가 성립한다. 일반 시민은 대장장이나 목수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유능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나)는 공식적·과학적 지식과 대비되는 민간 지식, 즉 상식과 일상적 체험, 사려 깊은 숙고에 기반한 지식이 고유한 인식론적 지위를 지니며 경험적·규범적 분석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근대 과학과 기술의 상당 부분도 실은 전통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에 적용하면,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만이 정당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축적된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적 판단력 역시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논거가 성립한다. 특히 법관이 놓치기 쉬운 삶의 맥락이나 사회적 통념을 시민의 관점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논거를 평가해 보면, (가)의 논거는 법적 판단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지적하지만, 지혜를 소수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 지식이 사실관계나 사회적 통념까지 완벽하게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특정한 편향에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나)의 논거는 민간 지식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만, 법적 판단에는 절차와 증거법칙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 지식만으로 이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나는 두 논거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은 절차적 엄밀성과 법리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시민의 경험적 지식은 그 판단이 현실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시민의 재판 참여는 전문 법관의 판단을 시민의 상식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의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과 상호 검토되고 보완되는 구조로 설계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류:법학]] plbp6q0dh5m4ycsbbx7tf0qgbkdvp8m 47891 47890 2026-08-24T04:32:23Z Bykim2012 2263 /* 제2문 */ 47891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해설=== 통치 원리를 중심으로 보면, 제시문 (가)와 (라), 제시문 (나)와 (다)로 각각 묶을 수 있다. 전자는 군주가 예(禮)에 따라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유가의 대표적인 통치 이념인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보여준다. 반면 후자는 군주가 법술(法術)과 상술(術數)을 바탕으로 통치할 때 나라가 더욱 견고하고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법가의 통치 이념인 패도 정치(覇道政治)를 대변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통치 원리의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통치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규율, 자유주의와 간섭주의를 둘러싼 갈등 역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그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답안=== (가)~(라)는 통치의 원리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와 (라)는 예의(禮義)와 덕(德)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가)는 걸왕·주왕과 탕왕·무왕의 흥망을 대비하며, 사기와 탐욕을 버리고 예의와 사양, 충신을 실천하는 것이 천하를 얻고 생명과 평안을 보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라)는 옛 시대에는 덕과 의를 귀하게 여기고 이익과 재물을 가볍게 여겼으며, 상서의 교육과 공경·사양의 예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음을 밝힌다. 후대에 예의가 무너지고 재물을 다투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도덕적 교화의 회복을 통한 통치를 지향한다. 둘째, (나)와 (다)는 군주의 권세와 제도적 통제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나)는 매·채찍, 곱자·그림쇠와 같은 강제적 도구에 빗대어, 위엄 있는 권세와 상벌을 정한 법술이 없이는 요순이라도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과 형벌에 의한 통치를 내세운다. (다) 역시 군주가 재정을 비축하고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과도한 이익을 금함으로써 백성의 부와 힘을 조절해야 균등한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아, 군주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조절을 통한 통치를 강조한다. ==제2문== ===해설=== 제시문 (가)는 소수의 지도층만이 지혜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나)는 구체적인 문화와 결합된 민간 지식이 경험적·규범적 분석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대한 반대 논거, 후자는 찬성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때는 한쪽 논거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 입장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자신의 논거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한다면 민간 지식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소수 엘리트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엘리트의 지식만으로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 지식 역시 대중의 감정적 판단이나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 참여를 정당화하려면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민주주의의 원리, 인터넷 등 정보 매체의 발달로 시민의 정보 접근과 판단 능력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는 점과 같은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시답안=== 시민의 재판 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재판이라는 전문적 판단의 영역에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나는 (가)와 (나)에서 각각 반대와 찬성의 논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가)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플라톤은 국가가 지혜롭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목수나 농부와 같은 개별 분야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떻게 다스릴지 숙고하는 수호자 계층의 지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만이 가지는 것이며, 그 수가 가장 적은 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의 영역에 적용하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일 역시 법리와 증거 판단에 정통한 소수의 법률 전문가, 즉 법관에게 맡겨야 할 고도의 전문 지식의 영역이라는 논거가 성립한다. 일반 시민은 대장장이나 목수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유능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나)는 공식적·과학적 지식과 대비되는 민간 지식, 즉 상식과 일상적 체험, 사려 깊은 숙고에 기반한 지식이 고유한 인식론적 지위를 지니며 경험적·규범적 분석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근대 과학과 기술의 상당 부분도 실은 전통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에 적용하면,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만이 정당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축적된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적 판단력 역시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논거가 성립한다. 특히 법관이 놓치기 쉬운 삶의 맥락이나 사회적 통념을 시민의 관점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논거를 평가해 보면, (가)의 논거는 법적 판단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지적하지만, 지혜를 소수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 지식이 사실관계나 사회적 통념까지 완벽하게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특정한 편향에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나)의 논거는 민간 지식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만, 법적 판단에는 절차와 증거법칙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 지식만으로 이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나는 두 논거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은 절차적 엄밀성과 법리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시민의 경험적 지식은 그 판단이 현실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시민의 재판 참여는 전문 법관의 판단을 시민의 상식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의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과 상호 검토되고 보완되는 구조로 설계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류:법학]] 17cdc7ea6w2de36kg6icu2len2qmhmi 47892 47891 2026-08-24T04:33:08Z Bykim2012 2263 /* 제2문 */ 47892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제1문== ===해설=== 통치 원리를 중심으로 보면, 제시문 (가)와 (라), 제시문 (나)와 (다)로 각각 묶을 수 있다. 전자는 군주가 예(禮)에 따라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유가의 대표적인 통치 이념인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보여준다. 반면 후자는 군주가 법술(法術)과 상술(術數)을 바탕으로 통치할 때 나라가 더욱 견고하고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법가의 통치 이념인 패도 정치(覇道政治)를 대변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통치 원리의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통치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규율, 자유주의와 간섭주의를 둘러싼 갈등 역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그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답안=== (가)~(라)는 통치의 원리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와 (라)는 예의(禮義)와 덕(德)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가)는 걸왕·주왕과 탕왕·무왕의 흥망을 대비하며, 사기와 탐욕을 버리고 예의와 사양, 충신을 실천하는 것이 천하를 얻고 생명과 평안을 보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라)는 옛 시대에는 덕과 의를 귀하게 여기고 이익과 재물을 가볍게 여겼으며, 상서의 교육과 공경·사양의 예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음을 밝힌다. 후대에 예의가 무너지고 재물을 다투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도덕적 교화의 회복을 통한 통치를 지향한다. 둘째, (나)와 (다)는 군주의 권세와 제도적 통제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한다. (나)는 매·채찍, 곱자·그림쇠와 같은 강제적 도구에 빗대어, 위엄 있는 권세와 상벌을 정한 법술이 없이는 요순이라도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과 형벌에 의한 통치를 내세운다. (다) 역시 군주가 재정을 비축하고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과도한 이익을 금함으로써 백성의 부와 힘을 조절해야 균등한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아, 군주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조절을 통한 통치를 강조한다. ==제2문== ===해설=== 제시문 (가)는 소수의 지도층만이 지혜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나)는 구체적인 문화와 결합된 민간 지식이 경험적·규범적 분석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대한 반대 논거, 후자는 찬성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때는 한쪽 논거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 입장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자신의 논거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한다면 민간 지식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소수 엘리트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엘리트의 지식만으로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 지식 역시 대중의 감정적 판단이나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 참여를 정당화하려면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민주주의의 원리, 인터넷 등 정보 매체의 발달로 시민의 정보 접근과 판단 능력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는 점과 같은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시답안=== 시민의 재판 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재판이라는 전문적 판단의 영역에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나는 (가)와 (나)에서 각각 반대와 찬성의 논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가)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플라톤은 국가가 지혜롭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목수나 농부와 같은 개별 분야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떻게 다스릴지 숙고하는 수호자 계층의 지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만이 가지는 것이며, 그 수가 가장 적은 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의 영역에 적용하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일 역시 법리와 증거 판단에 정통한 소수의 법률 전문가, 즉 법관에게 맡겨야 할 고도의 전문 지식의 영역이라는 논거가 성립한다. 일반 시민은 대장장이나 목수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유능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나)는 공식적·과학적 지식과 대비되는 민간 지식, 즉 상식과 일상적 체험, 사려 깊은 숙고에 기반한 지식이 고유한 인식론적 지위를 지니며 경험적·규범적 분석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근대 과학과 기술의 상당 부분도 실은 전통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에 적용하면,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만이 정당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축적된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적 판단력 역시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논거가 성립한다. 특히 법관이 놓치기 쉬운 삶의 맥락이나 사회적 통념을 시민의 관점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논거를 평가해 보면, (가)의 논거는 법적 판단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지적하지만, 지혜를 소수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 지식이 사실관계나 사회적 통념까지 완벽하게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특정한 편향에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나)의 논거는 민간 지식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만, 법적 판단에는 절차와 증거법칙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 지식만으로 이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나는 두 논거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 지식은 절차적 엄밀성과 법리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시민의 경험적 지식은 그 판단이 현실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시민의 재판 참여는 전문 법관의 판단을 시민의 상식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의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과 상호 검토되고 보완되는 구조로 설계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류:법학]] 3ir6shn7gywka7e5popw4thv8m727ag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0년 0 12443 47893 2026-08-24T05:17:44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예시답안== ===제1문=== 개인에게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나), (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가)는 법이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이미 그 사회에 받아들여진 공통의 도덕관념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은 공통의 정서와 생각이므로, 입법자는 무엇이 옳고 좋은지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 정당성을... 47893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예시답안== ===제1문=== 개인에게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나), (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가)는 법이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이미 그 사회에 받아들여진 공통의 도덕관념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은 공통의 정서와 생각이므로, 입법자는 무엇이 옳고 좋은지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 정당성을 보증할 필요 없이,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을 법으로 확인하고 보존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도덕의 내용 자체보다는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서 도덕 강제를 정당화한다. (나)는 두 입장을 대비하면서 정부가 좋은 삶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한다.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은 시민마다 다르므로, 다수나 강력한 집단의 관념을 법제화하여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한 도덕관념을 개인에게 강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의 권리를 지배적 선호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는 국가가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덕을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좋음의 객관적 내용은 보편적 이성으로 발견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자발적으로 도덕적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의 위협을 통한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는 (나)와 같은 중립성 주장 자체도 하나의 도덕적 판단이므로, 완전한 가치 중립이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국가의 적극적 도덕 개입을 정당화한다. 결국 (가)는 사회 보존이라는 목적에서, (다)는 좋은 삶의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도덕 강제에 찬성하는 반면, (나)는 개인의 동등한 존중이라는 근거에서 이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세 제시문의 논점이 갈린다. ===제2문=== <보기>의 호주 원주민 아동 강제 격리 정책은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백 년에 걸쳐 시행된 국가적 인권침해이다. 이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한 개인들은 대부분 사망했지만, 그 피해는 '빼앗긴 세대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해 현재의 호주라는 국가와 그 구성원인 현재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를 (가), (나), (다)의 논지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먼저 (가)는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보다 더 큰 숙고 및 행위 능력을 가진 기관 자체가 책임의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원주민 격리 정책은 개별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역대 호주 정부라는 제도적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한 정책이므로, 이 책임은 정책을 실행한 개별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기관 자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한다. 다만 (가)의 논지는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기관이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책임 주체로 존속한다는 점, 즉 과거의 국가와 현재의 국가가 왜 동일한 책임 단위인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지점에서 (나)의 논지가 보완적 역할을 한다. (나)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책임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게 된다고 본다. 개인의 정체성과 능력 자체가 사회적 과정과 관계의 산물이므로, 사회 집단은 구성원 개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과 공통의 역사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호주라는 국가와 그 시민들은 과거의 정책을 수립한 국가와 역사적으로 연속된 동일한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존재이므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 역시 그 연속된 정체성을 통해 현재로 이어진다. 다만 이 논지는 사회적 책임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만, 그 책임이 왜 국가라는 기관을 넘어 오늘날의 개별 시민에게까지 미치는지는 다소 추상적으로 남아 있다. (다)는 이 부분을 구체화해준다. (다)에 따르면 민족적 책임은 자기 민족의 업적에 자부심을 느끼는 개인들에게 발생하며, 그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관된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의 통로가 형성된다. 오늘날 호주 시민들이 자국의 역사와 발전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 역사를 이룬 동일한 국가와 사회 구조가 낳은 부정적 결과인 원주민 격리 정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시행 이후에 태어난 시민이라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자부심이라는 주관적 감정의 유무에 따라 책임이 좌우된다는 논리는, 자국 역사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시민은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세 논지를 종합하면, 원주민 격리 정책에 대한 책임은 (가)가 보여주듯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국가라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며, (나)가 보여주듯 그 국가와 역사적으로 연속된 정체성을 공유하는 현재의 호주 사회 전체가 이를 공유하고, (다)가 보여주듯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역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재 시민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2008년 호주 연방의회의 공식 사죄는 단지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국가적·사회적 정체성의 연속성에 근거한 정당한 책임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분류:법학]] 1hkesvpybxteq7n7h05g54jo06uq5at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1년 0 12444 47894 2026-08-24T05:33:45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가)는 폭력과 정치를 엄격히 구분한다. 폭력은 강압과 살상의 물리적 수단을 통해 특정한 목표―혁명에서는 낡은 정치체의 파괴나 새로운 정치체의 건설, 전쟁에서는 정복과 지배―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반면 정치적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 사이-공간을 열어 놓으며, 이 공간에서는 폭력이 배제되고 오... 47894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가)는 폭력과 정치를 엄격히 구분한다. 폭력은 강압과 살상의 물리적 수단을 통해 특정한 목표―혁명에서는 낡은 정치체의 파괴나 새로운 정치체의 건설, 전쟁에서는 정복과 지배―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반면 정치적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 사이-공간을 열어 놓으며, 이 공간에서는 폭력이 배제되고 오직 말을 통한 소통과 설득만이 이루어진다. 폭력이 개입되는 순간 정치의 목적은 목표로 변질되고, 사이-공간은 파괴된다. (가)는 정치적 행위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의미하지 않다고 보며, 결과보다 과정 자체, 즉 소통의 지속을 중시한다. 결과와 목표 달성만을 중시하는 논리 속에서는 언제나 폭력이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 개념을 활용하여 (나)를 평가하면, (나)는 정치체의 건강을 위해 활발한 반대와 갈등, 나아가 파업이나 불매 운동과 같은 비폭력 직접행동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무질서조차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성의 발현이라면 수용할 만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중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먼저 (나)가 옹호하는 직접행동이 말을 통한 설득과 소통의 형식을 취하는 한, 이는 사이-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어 (가)의 논지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로마 평민들의 군복무 거부나 집단 농성, 나아가 직접행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초래하는 무질서는 강제력의 행사라는 성격을 띠므로, (가)의 기준에서는 폭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나)가 무질서라는 결과 자체를 수용할 만한 대가로 정당화하는 태도는, (가)가 경계했던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는 논리, 즉 목표 달성을 위해 폭력적 수단마저 정당화되는 위험한 논리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갈등과 반대의 정치적 순기능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으나, 무질서를 감수해야 할 대가로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사이-공간을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의 관점에 비추어 한계를 지닌다. ===제2문=== [[분류:법학]] a0yw4e2txjhzqs9zqe0dfctjbfpwxpx 47895 47894 2026-08-24T05:50:38Z Bykim2012 2263 /* 제2문 */ 47895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가)는 폭력과 정치를 엄격히 구분한다. 폭력은 강압과 살상의 물리적 수단을 통해 특정한 목표―혁명에서는 낡은 정치체의 파괴나 새로운 정치체의 건설, 전쟁에서는 정복과 지배―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반면 정치적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 사이-공간을 열어 놓으며, 이 공간에서는 폭력이 배제되고 오직 말을 통한 소통과 설득만이 이루어진다. 폭력이 개입되는 순간 정치의 목적은 목표로 변질되고, 사이-공간은 파괴된다. (가)는 정치적 행위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의미하지 않다고 보며, 결과보다 과정 자체, 즉 소통의 지속을 중시한다. 결과와 목표 달성만을 중시하는 논리 속에서는 언제나 폭력이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 개념을 활용하여 (나)를 평가하면, (나)는 정치체의 건강을 위해 활발한 반대와 갈등, 나아가 파업이나 불매 운동과 같은 비폭력 직접행동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무질서조차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성의 발현이라면 수용할 만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중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먼저 (나)가 옹호하는 직접행동이 말을 통한 설득과 소통의 형식을 취하는 한, 이는 사이-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어 (가)의 논지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로마 평민들의 군복무 거부나 집단 농성, 나아가 직접행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초래하는 무질서는 강제력의 행사라는 성격을 띠므로, (가)의 기준에서는 폭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나)가 무질서라는 결과 자체를 수용할 만한 대가로 정당화하는 태도는, (가)가 경계했던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는 논리, 즉 목표 달성을 위해 폭력적 수단마저 정당화되는 위험한 논리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갈등과 반대의 정치적 순기능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으나, 무질서를 감수해야 할 대가로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사이-공간을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의 관점에 비추어 한계를 지닌다. ===제2문=== <보기>의 판사는 비상사태 하 특별조치령이 정한 10년 이상의 중형이라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저지른 두 중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법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형식적 법 적용을 넘어선 사례로서, (가), (나), (다)의 논지를 통해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가)는 감정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형법이 범죄에 대한 분노와 범죄자에 대한 연민이라는 상충하는 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극단으로 흐를 때 다른 감정으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판사의 판결은 정당화될 수 있다. 비상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정된 법 규정은 사회 혼란에 대한 분노와 경계심을 극단적으로 반영하여 절도죄에 10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고 있었다. 판사는 순진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두 학생의 행위와 그들의 순직한 인품을 목격하며 연민이라는 대안적 감정을 동원함으로써, 법과 감정 사이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가)의 논지는 감정을 통한 판단이 어떻게 자의적 판결과 구분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판사 스스로도 판결을 정당화할 이론이 없다고 고백한 점은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나)는 법의 지배가 시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의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에게 감정을 배제한 형식적 추론을 요구한다고 본다. 다만 형식적 추론의 결과가 수긍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체계 바깥의 윤리적·정치적 규범을 원용하는 실질적 추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판사의 판결은 이중적으로 평가된다. 단심제와 40일 내 선고, 증거 설명 생략이라는 절차 아래 오로지 법전의 문언대로 10년형을 선고하는 형식적 추론은 두 학생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판사가 실질적 추론으로 나아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나)의 틀 안에서도 허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사가 원용한 것이 인권과 같은 보편적 규범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연민에 가깝고, 그 판단 기준이 다른 유사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의 지배가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다)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성은 가치 맹목적이므로 올바른 법적 판단에 이를 수 없지만, 편향과 과잉의 위험을 제어하는 장치를 통해 정제된 '감정적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려 깊은 관찰자처럼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처지를 상상하며 공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정 개입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판사는 두 학생이 처했던 구체적 상황과 그들의 범행 의도를 세심히 헤아렸다는 점에서 감정적 합리성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는 이러한 감정적 합리성이 흑백 분리 정책 철폐 판결처럼 공적 토의를 거쳐 정당화 가능한 근거로 제시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본다. 반면 이 사건의 판사는 판결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심제 뒤에 숨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 그의 감정적 판단이 정제되고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합리성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판사의 무죄 판결은 비상사태 하 특별조치령이라는 경직된 법 형식이 낳을 수 있는 부정의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가)와 (나), (다)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감정과 실질적 판단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근거가 공적으로 설명되거나 일관된 규범으로 정립되지 못한 채 단심제라는 절차적 우연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법의 지배가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과 정당화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닌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분류:법학]] ovptou0jf64lq3b5598ef6l6immvu6u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2년 0 12445 47896 2026-08-24T06:29:11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1) 공통점과 차이점 (약 380자) 클레온과 디오도토스는 모두 미틸레네 처분 문제를 '정의' 자체보다 '아테네 제국의 실익'이라는 기준에서 논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두 사람 다 이 결정이 향후 동맹국들의 반란 가능성과 아테네의 안전, 그리고 공물(세수) 확보에 미칠 영향을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47896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1) 공통점과 차이점 (약 380자) 클레온과 디오도토스는 모두 미틸레네 처분 문제를 '정의' 자체보다 '아테네 제국의 실익'이라는 기준에서 논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두 사람 다 이 결정이 향후 동맹국들의 반란 가능성과 아테네의 안전, 그리고 공물(세수) 확보에 미칠 영향을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뚜렷합니다. 클레온은 신속하고 가혹한 처벌이야말로 정의이자 확실한 억지력이라 보아 미틸레네 전원 처형을 주장하며, 온정·수사·정상참작을 제국 통치에 해로운 것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디오도토스는 분노와 졸속을 경계하며, 죄의 유무가 아니라 냉정한 실익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가혹한 처벌이 오히려 반란국들의 끝까지 저항을 부추기고 공물원을 파괴한다고 보아, 소수의 주모자만 처벌하고 다수의 민중은 살려 동맹으로 삼는 온건책을 제시합니다. ;(2) 연설문 (약 750자) 디오도토스와 다른 이유에서 그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그는 미틸레네인들을 살려 두는 것이 우리의 장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계산에서 관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익의 저울질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의로운 처벌은 죄를 지은 자에게만 미쳐야 합니다. 클레온은 미틸레네의 모든 시민이 반란에 가담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민중은 반란을 주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자 과두정 지지자들이 내준 무기를 들고 싸우기를 거부함으로써 도시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모자와 똑같은 죽음을 내리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무차별한 복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클레온은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무뎌지므로 즉각 응징해야 정당한 처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처벌이란 분노의 뜨거움이 아니라 죄의 경중을 정확히 헤아리는 데서 나옵니다.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을 다시 숙고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정의를 실현할 능력을 지닌 도시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주모자들에게는 마땅한 벌을 내리되, 가담하지 않은 다수의 민중에게는 죄를 묻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훗날 우리에게 유리한 계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힘은 공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운 지배자라는 신뢰에서도 나옵니다. ===제2문===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활용한 A시 도시 재편 사례 견해 제시문 (가)는 도시의 번영이 ‘창조 계급’의 존재와 그들이 모이는 환경에 달려 있다고 본다. 창조성은 상속·독점되지 않으며, 인재·기술·관용(3T) 중 특히 관용이 다양성을 수용해 혁신과 성장을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는 도시가 잉여 자본의 흡수와 재편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 과정이 신자유주의적 경향 아래 정치적 소외 계층에게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비판한다. 재편 통제권이 사적 이익 주체에게 넘어가며, 이에 맞선 도시 사회 운동이 민주적 관리를 요구한다고 본다. (다)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모든 거주자가 공간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적 요소를 이용할 권리를 강조한다. 거주자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의 주체이며,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의 관점에서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시의 사례는 이 세 논지가 충돌하는 지점을 선명히 보여 준다. 시장은 첨단 산업·연구 단지를 유치하고 고급 인력을 위한 주거·편의 공간을 조성하려 한다. 이는 (가)의 논리와 부합한다. 창조 계급을 끌어들이려면 관용과 개방성이 필요하며, 노후 단지 주변 시유지 개발은 기술과 인재를 결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저소득층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주거 환경 개선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점은 (나)가 지적하는 창조적 파괴의 폐해와 정확히 겹친다. 잉여 자본이 고부가 가치 공간으로만 순환하면서 소외 계층의 생활 기반이 위협받는 전형적 양상이다. 동시에 (다)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이므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거주자들의 필요와 정체성이 정치적 투쟁과 조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함에도, 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나는 도시의 장기 발전과 창조 계급 유치가 필요하다는 (가)의 방향성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기존 거주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나)와 (다)가 강조하듯, 재편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유지를 개발할 때 고급 인력용 공간과 함께 기존 주민을 위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 외국인 근로자 통합 방안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렇게 3T의 관용을 실제 거주자의 다양성 인정으로 확장하고, 잉여 자본의 순환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사용 가치 중심의 공간 재구성을 실현할 때, A시는 창조 도시이면서도 정의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배제와 갈등을 낳는 일방적 재편이 아니라, 다양한 거주자의 필요가 공존하는 혼종적 도시 공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건이다. [[분류:법학]] hgy1ybgqcgpcjeq91qe5bygvjwf6efq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3년 0 12446 47897 2026-08-24T06:33:09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을 : 갑 선생님의 두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사회 구조 변혁의 역사적 실패를 들어 그 노력을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고, 그 대안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 선택’만이 남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비현실적 목표 추구는 불행과 인생 낭비이며, 그런 목표를 부추기는 일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 47897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을 : 갑 선생님의 두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사회 구조 변혁의 역사적 실패를 들어 그 노력을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고, 그 대안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 선택’만이 남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비현실적 목표 추구는 불행과 인생 낭비이며, 그런 목표를 부추기는 일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논거들은 각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과 사회주의 실험을 들어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은 결국 새로운 강자를 낳을 뿐”이라고 하신 부분은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혁명 과정에서 혼란과 폭정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봉건적 특권이 해체되고 인권·법치의 개념이 확산된 것도 분명한 성과입니다. 사회주의 실험이 착취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점도, 복지국가의 확립과 노동권 신장 등 구체적 진전을 무시한 평가입니다. 실패의 사례만 골라 전체 노력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논리입니다. 다음으로, 합리적 선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 역시 문제적입니다. 갑 선생님은 능력과 현실을 파악해 그 안에서 선택하라고 하시지만, 그 ‘현실’과 ‘능력의 범위’가 이미 사회 구조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선택은 결국 구조의 재생산에 불과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미리 제한하는 태도 자체가 약자에게 순응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제 앞선 지적을, 선생님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비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면 불행해진다는 단정도 성급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올림픽을 포기하고 행복해졌다는 사례는 한 개인의 선택일 뿐, 모든 경우에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을 포기한 뒤 찾아오는 안도감이 자기기만의 결과일 가능성을 선생님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현 가능한 꿈이 지배 질서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최상의 선택이라는 말씀, 그리고 비현실적 목표를 권유하는 일이 부도덕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태도를 미덕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이상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확대되고 실현될 수 있는 힘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민권 운동, 노동조합의 조직화 등은 당대에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졌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바꾸려 노력한 결과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 적응이 아니라, 이상을 공유하고 함께 구조를 재편하는 연대적 실천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2문===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 분석과 인권·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견해** 제시문 (가)는 민주주의 없는 인권을 형용모순으로 규정한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시민은 예속 상태에 놓여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며 규칙 제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도 상실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의 한 요소이자 핵심 인권이다. 소극적 행동의 자유조차 정치적 참여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야 확보되며, 권리의 해석과 공적 표현 능력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필요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인권은 개인의 존엄·생명·자유·평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동등한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로 발전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정치 참여 등 인권 이상의 추가 조건을 요구하며, 인권은 양보가 불가능한 더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가 없더라도 공공선을 실현하고 기본적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는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유한 문화·전통에 입각한 정치제도는 합당한 것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경험적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민주 정치가 인권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며, 국내적으로는 참여와 경쟁이 고문 등 침해에 대한 견제·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국제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 현상이 총체적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인다고 본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견제가 약해 억압이 쉽게 발생하고, 보호도 정략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는 (가)의 관점을 취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인권의 존립 기반이자 핵심 요소이다. 인권이 단순한 소극적 보호가 아니라 주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 권리라면, 그 권리는 반드시 정치적 자기결정과 공적 표현의 자유 속에서만 실현된다. 행동의 자유조차 정치 과정을 통해 범위가 결정되므로, 참여권 없는 자유 보장은 공허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자체가 핵심 인권이며, 민주주의 없는 인권 보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면,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분리하여 비민주적 체제에서도 인권이 상당 부분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평등한 참여 없이 ‘그 나름의 정치 과정’으로 공공선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주체성을 배제한 채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후견주의에 불과하다. 이는 (가)가 말하는 주체적 존엄을 부정하며, 인권을 수동적 혜택으로 축소시킨다. 또한 문화·전통을 이유로 비민주적 제도를 용인하는 태도는, 인권의 보편성을 상대화하여 억압을 정당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다)에 대해서도, 경험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유용하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우연적·경험적 차원에 머물게 한다. (다)는 민주주의가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만, 그것이 왜 본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권위주의 체제가 일시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 (가)가 주장하는 필연적 연관—민주주의 없이는 인권의 능동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경험적 효과성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인권의 핵심 요소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인권이 인간 존엄과 주체성을 핵심으로 한다면, 민주주의는 그 존엄을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다. 비민주적 체제에서의 부분적 보호나 경험적 상관만으로는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담보할 수 없다. [[분류:법학]] ftg9qd4dzst5dm9bj5p4tm4c8l5hpjz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4년 0 12447 47898 2026-08-24T06:37:05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변론문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피고인 A는 결백합니다. 본 변론은 A가 B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동기 부재, 다른 인물의 범행 가능성, 정황의 불일치, 그리고 A의 후속 행동에서 드러나는 무죄의 정황입니다. 먼저 개연성의 측면에서 동기를 살피겠습니다. 기소인은 A가 B의... 47898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변론문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피고인 A는 결백합니다. 본 변론은 A가 B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동기 부재, 다른 인물의 범행 가능성, 정황의 불일치, 그리고 A의 후속 행동에서 드러나는 무죄의 정황입니다. 먼저 개연성의 측면에서 동기를 살피겠습니다. 기소인은 A가 B의 돈을 탐내 범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A와 B는 이미 가까운 친구가 되어 여정을 함께하기로 한 사이였습니다. A가 친구를 죽이고 돈을 취할 동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행을 계속하며 안전을 도모하는 편이 유리했습니다. 설령 금전 이득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목격 증인이나 직접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를 살해할 만큼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음으로 비교의 관점입니다. 여관 주인은 B로부터 식대와 숙박료로 금화를 받았고, 한밤중에 방에 들어와 A의 칼을 빼 범행한 뒤 피 묻은 칼을 칼집에 넣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야말로 즉각적 금전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방의 열쇠나 출입 권한을 가진 자로서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A에게만 혐의를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도 A의 무죄를 뒷받침합니다. 범행 장소는 여관 방이었고, 시점은 한밤중이었습니다. A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일어나 B를 깨우려 했으나 대답이 없자 깊이 잠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칼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칼과 짐을 챙겨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A가 범인이었다면 피 묻은 칼을 그대로 소지한 채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리 없습니다. 범행 발각을 피할 가망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은 무죄의 강력한 간접사실입니다. 또한 선행 행위로 A가 사전 준비를 했다는 흔적도, 동반 행위로 비명이나 소음을 들었다는 증언도 없습니다. 뒤따르는 증거인 피 묻은 칼은 주인이 의도적으로 남겨 둔 함정에 불과합니다. 후속 행동에서도 A는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온히 길을 떠났고, 붙잡혔을 때 나타난 당황은 갑작스러운 체포와 중대한 혐의 앞에서 무고한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감정 동요일 뿐입니다. 이상의 논거를 종합하면, A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개연성은 없으며, 오히려 여관 주인의 범행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재판관 여러분께서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2문=== ;(가)~(다)의 견해 비교와 <보기> 사례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소견 (가)는 법의 지배를 형식적·절차적 원칙으로 이해한다. 정부의 모든 행위가 사전에 공표된 고정적·일반적 규칙에 구속되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개인이 스스로 목적을 선택·추구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형식적 수단이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욕망을 위해 생산·가격을 지시하거나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자 자유 원리의 침해로 본다. 도로 통행 규칙을 정하는 것과 행선지를 명령하는 것의 차이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나)는 법의 지배를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건 창출로 확장한다. 입법부의 기능은 시민·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일할 권리, 정당한 노동조건, 사회적 보호 등)를 보장하는 데 있다.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 극복, 공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필요 최소한·안전장치 준수), 민주적 계획과 국유화(공정 보상 포함) 등이 법의 지배와 양립한다. 형식적 규칙보다 실질적 권리 보장과 사회 발전을 강조한다. (다)는 법의 지배를 ‘좋은 법의 지배’와 엄격히 구별한다. 법은 소급금지·공개·명확·안정·일반성·재판 적용 등을 갖춰 자의적 권력을 최소화하는 소극적·도구적 가치일 뿐이다.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며, 다른 가치(정의·평등·인권 등)와 충돌할 때 균형을 찾아야 한다. 법의 지배만으로 중요한 사회 목적을 배제해서는 안 되나, 과도한 희생도 경계한다. 이 견해들에 따라 <보기> 사례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가)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법의 지배에 반한다. 대형 마트에만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 간섭이자 특정 집단(중소업체·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차별적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점도 사전 고정 규칙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개인·기업의 경제적 목적 추구를 자의적으로 방해한다. (나)에 따르면 정당하다. 중소 유통업체 존속과 근로자 건강권 보장은 인간 존엄성과 경제적·사회적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가 공익을 위해 재산권·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개발·불평등 시정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 재량 행사도 공익 필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법의 지배 안전장치에 부합한다. (다)에 따르면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가치 균형을 요한다. 법률이 명확·일반·공개적이라면 법의 지배에 기여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광범위한 재량은 자의성 위험을 높인다. 그럼에도 근로자 건강과 중소업체 보호라는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량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의 지배만을 이유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기준과 통제를 통해 균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 <보기> 법률은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합리적 조화를 모색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긍정할 수 있으나, 재량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중소업체의 생존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을 넘어 사회적 존엄과 기회의 실질적 평등에 직결된다. (나)가 강조하듯 입법부가 이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법의 지배와 모순되지 않는다. 동시에 (가)와 (다)가 경고하듯,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제한적 재량은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자의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의 구체적 기준(예: 지역 상권 영향, 근로시간 실태 등)과 절차적 통제(의견 청취, 비례성 심사, 사법 심사 가능성)를 명시함으로써 형식적 법의 지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사회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정당하고 예측 가능하게 추구하기 위한 틀이므로, 이 사례처럼 건강권과 공정 경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재량을 규율하는 방식이 가장 균형 잡힌 해법이다. [[분류:법학]] 25c8ffo1abzi8rnyra8n4fzsb4of4pr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5년 0 12448 47899 2026-08-24T06:41:47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정당하다.** 서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직접적 해나 자신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후자에 해당하며, 그 해악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때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먼저... 47899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정당하다.** 서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직접적 해나 자신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후자에 해당하며, 그 해악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때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먼저 제한을 강화하는 정보를 살펴보자. 자료①에 따르면 장기간 대마초에 노출되면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운동감각이 둔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는 일상적 판단력과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도 간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자료③은 여성의 경우 난자 생산 이상과 불규칙한 월경주기, 임신 중 사용 시 미숙아 출산 가능성을 지적한다. 생식 건강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선 중대한 해악이다. 자료④는 THC가 몽환적 도취감, 감각 이상, 남성호르몬 억제로 인한 정자 수 감소를 유발하며, 공황 발작이나 정신병적 증상, 무의욕증후군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이 존재하고, 담배와 달리 환각에 의한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자료⑤에서도 사용자의 약 9%가 의존성을 보이며 청소년기에 시작할 경우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신체적 위험은 안전모 미착용과 유사하게 자기 해를 넘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법적 개입이 정당화된다. 물론 제한을 약화하는 정보도 있다. 자료②는 대마초와 폐암의 인과관계 증거가 뒤섞여 있고, 훈증기를 이용하면 발암물질이 제거된다는 점을 들어 건강 위험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료④ 역시 대마초가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위험하다고 명시하며, 자료⑤는 중독의 심각성이 술이나 헤로인보다 낮다고 평가한다. 자료⑧은 병원에서 AIDS 고통, 화학요법 부작용, 뇌전증 발작 완화에 사용되는 의료적 효능을 인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전면적 금지의 과잉을 경계하게 한다. 그러나 의료용과 기호용을 구분하고, 의존성과 정신 증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기호용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필요하다. 음주처럼 일정 규제 하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의 해악 수준과 취약 계층(청소년·임산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면 법적 제한의 정당성은 유지된다. 결국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개인적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기억력·생식·정신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제2문=== **(가)·(나)·(다)에 따른 법원의 판단과 최적 해석에 대한 견해** (가)는 입법자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는 해석론이다. 법관은 ‘법을 말하는 무생명의 입’으로서 입법자가 자신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적용했을지를 탐구해야 한다. 법조문의 일반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며, 문맥의 핵심인 법률의 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원은 개정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의회 회의록과 개정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회의록에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와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기록되어 있고, 원래 포함되었던 “오전 10시에 개점하고” 문구가 삭제된 점, 일반 상점 의약품 판매 허용안이 약사회 반대로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 의도는 약국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규율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약국은 오후 10시에 폐점해야 한다”는 조항을 오후 10시까지는 반드시 열어 두되 그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더 부합한다. 법원은 약사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는 법조문의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 전체의 체계적 조화를 중시하는 해석론이다. 입법 과정에는 다양한 이익이 대립하므로 단일한 입법 목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이 이해하는 통상적 의미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황금률에 따라 조문을 법률 전체와 조화롭게 해석하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불합리·모순을 낳을 때만 달리 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 “모든 약국은 오후 10시에 폐점해야 한다”는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상점의 폐점시간이 24시로 규정된 점, 일요일·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사들의 해석(오후 10시까지 열어야 하며 이후에도 가능)은 조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고 법률 전체의 규제 취지와도 모순된다. 따라서 법원은 보건당국의 해석을 지지하고 영업정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다)는 입법 과정의 이익집단 개입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공익 중심으로 동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법조문이 불명확하고 입법 이후 상황이 변했다면,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강조하여 법이 성장·발전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 수면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야 돌연사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약사 수 증가로 과당경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점은 중요한 환경 변화이다. 심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돌연사를 예방하고, 약국 간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법원은 조항을 오후 10시까지는 개점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동태적으로 해석하여 약사들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적절한 판단은 (나)에 따른 것이다. 법조문의 문언은 “폐점해야 한다”로 명확히 폐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상점과의 차별적 규제, 공휴일 예외 배제 등 법률 전체의 체계와도 잘 맞는다. (가)의 의도 탐구는 회의록의 상반된 발언과 삭제된 문구만으로 단일한 의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법관의 주관적 추측에 빠질 위험이 크다. (다)의 동태적 해석은 심야 사망 사례와 과당경쟁이라는 사후 사정을 들어 공익을 강조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입법적 가치를 재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권력분립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체계적 해석을 따르는 (나)의 판단이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가장 잘 실현한다. [[분류:법학]] r8w9mgn8asgrhcg1s35fsjbmltpv201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6년 0 12449 47900 2026-08-24T06:46:12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C의 입장에서 A·B 입장 반박 C 입장은 애국가처럼 공공 사용이 중요한 저작물에 대해 수용과 보상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A와 B를 논제별로 반박한다. 논제 1, 창작자의 노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A는 저작물의 성격을 불문하고 저작권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47900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C의 입장에서 A·B 입장 반박 C 입장은 애국가처럼 공공 사용이 중요한 저작물에 대해 수용과 보상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A와 B를 논제별로 반박한다. 논제 1, 창작자의 노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A는 저작물의 성격을 불문하고 저작권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작자의 노고에 대한 완전한 경제적 보상이 바로 그 인정 방식이며, 애국가 역시 예외 없이 유족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B는 저작물의 성격과 관계없이 저작권 자체를 부정한다. 창작자의 노고는 저작권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명예나 사회적 인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A의 주장은 공공성이 극히 높은 국가(國歌)까지 사적 독점에 맡김으로써 국민 전체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로막는다. 창작자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 곧 무제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B의 입장 역시 창작자의 구체적 노동과 기여를 무시한다. 아무런 보상 없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C는 국가가 공공 필요에 따라 저작권을 수용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창작자의 노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독점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논제 2, 문화의 향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A는 저작권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창작 유인이 생겨 문화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창작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B는 저작권을 아예 부정해야 저작물이 자유롭게 유통·이용되어 문화가 향상된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제약 없는 사용이 곧 문화 발전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의 주장은 공공 상징물까지 장기간 사유화하여 국민적 공유와 제창을 위축시킨다. 문화 발전은 창작 유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접근과 공유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B의 입장 역시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질의 창작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C는 수용·보상을 통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뒤 저작물을 공공 영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창작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전체가 자유롭게 사용하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제시한다. 이로써 A의 독점과 B의 전면 부정을 모두 극복한다. ===제2문=== **(가)·(나)·(다)의 선호 개선안과 사례 해결에 적절한 입장** (가)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에 의한 분배를 부정의로 보고, 실질적 기회 균등을 넘어 천부적 자질의 불평등까지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와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개선안은 [3안]이다. 모집 인원의 20%를 사회적 하위 계층 지원자 중에서 선발함으로써 사회적 배경의 불리함을 직접 보정하고, 단순한 시험 성적을 넘어 공공적 지향과 태도를 평가하여 천부적 능력의 차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안]은 가산점으로 사회적 격차만 보정할 뿐 천부적 자질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두며, [2안]은 하위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다. (나)는 불평등이 불가피하고 정당하며 사회에 이롭다고 본다. 능력에 따라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응분의 몫을 실현하는 길이며,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완화하면 활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이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개선안은 [2안]이다. 80%를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능력을 핵심 기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20%도 학력·학교 성적 등 능력 관련 요소를 종합 고려함으로써 능력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1안]과 [3안]은 사회적 하위 계층에 특혜를 주어 능력과 무관한 요인을 개입시키므로 부적절하다. (다)는 모든 시민의 성공적 삶이 동등하게 중요하므로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최대한 교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각자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원칙을 조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개선안은 [1안]이다. 가산점을 통해 사회적 배경의 불리함을 보정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전체 선발을 시험 성적순으로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3안]은 할당 비율을 두어 개인 책임의 영역을 과도하게 축소할 수 있고, [2안]은 사회적 배경 교정이 불충분하다.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입장은 (다)이다. 사례의 핵심은 시험 성적에 의한 선발이 부모의 직업·수입·학력과 출신 지역 등 사회적 배경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여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는 천부적 자질까지 교정해야 한다는 급진적 요구로 [3안]을 선호하나, 이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소홀히 하여 선발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나)는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2안]을 택하나, 사회적 배경이 이미 능력 형성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현실을 외면하여 형식적 공정에 그친다. 반면 (다)는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가산점으로 교정하면서도 시험 성적이라는 개인적 노력의 지표를 주된 기준으로 유지한다. 이로써 기회 균등과 개인 책임의 두 원칙을 균형 있게 실현하여,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면서도 공공기관 채용의 효율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분류:법학]] 0ciyo0wnn1fqv8nbqywp8nz0vcdblu1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7년 0 12450 47902 2026-08-24T06:53:38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제2문=== [[분류:법학]] 47902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제2문=== [[분류:법학]] 2quadc89b8aw07s6holdv9gcg6ekjr2 47903 47902 2026-08-24T06:55:58Z Bykim2012 2263 /* 제1문 */ 47903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규제에 찬성한다.** 규칙 2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가 표현 매체의 특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료 ⑥은 VR 매체 게임의 특성을 ‘완전하게 몰입되는 환상 경험’으로 규정하며, 실시간 상호작용성과 가상공간의 현실감이 극대화되어 이용자가 실제 상황과 게임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영화·인쇄 매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몰입성과 경계 소멸을 의미하므로, 기술적 진보가 매체 특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칙 2에 의해 VR 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칙 1은 폭력이나 위법 행위를 단순히 옹호하는 표현은 규제할 수 없으나, 불법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야기할 것을 의도하고 그 의도가 실현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료 ③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폭력성이 강한 미디어 콘텐츠를 반복 이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VR 매체 콘텐츠 제작자가 제공한 폭력적 콘텐츠를 청소년 등 감수성이 큰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폭력적·잔인한 행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보도한다. 이는 VR 매체가 단순한 옹호를 넘어 불법 행위의 즉각적 야기와 실현 개연성을 높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규칙 1의 예외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료 ②는 기존 영화·인쇄 매체와 달리 사이버 네트워킹을 통해 구현되는 VR 매체에 대한 접근 수단이 다양하여 물리적·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기술적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본적 특성 변화와 실현 개연성이 확인되는 이상,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요청된다. 자료 ④가 양적 연구 결과가 개인에 따른 영향 차이를 보여줄 뿐 공격성 증가나 현실·가상 혼동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한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의 자료 ⑥·③·②를 종합하면, 규칙 2에 의한 근본적 변화와 규칙 1의 예외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VR 매체의 규제에 찬성한다. ===제2문=== [[분류:법학]] r9lphufvftdzglx6pknnui1w3id2bxe 47904 47903 2026-08-24T07:18:58Z Bykim2012 2263 /* 제2문 */ 47904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규제에 찬성한다.** 규칙 2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가 표현 매체의 특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료 ⑥은 VR 매체 게임의 특성을 ‘완전하게 몰입되는 환상 경험’으로 규정하며, 실시간 상호작용성과 가상공간의 현실감이 극대화되어 이용자가 실제 상황과 게임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영화·인쇄 매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몰입성과 경계 소멸을 의미하므로, 기술적 진보가 매체 특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칙 2에 의해 VR 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칙 1은 폭력이나 위법 행위를 단순히 옹호하는 표현은 규제할 수 없으나, 불법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야기할 것을 의도하고 그 의도가 실현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료 ③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폭력성이 강한 미디어 콘텐츠를 반복 이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VR 매체 콘텐츠 제작자가 제공한 폭력적 콘텐츠를 청소년 등 감수성이 큰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폭력적·잔인한 행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보도한다. 이는 VR 매체가 단순한 옹호를 넘어 불법 행위의 즉각적 야기와 실현 개연성을 높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규칙 1의 예외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료 ②는 기존 영화·인쇄 매체와 달리 사이버 네트워킹을 통해 구현되는 VR 매체에 대한 접근 수단이 다양하여 물리적·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기술적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본적 특성 변화와 실현 개연성이 확인되는 이상,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요청된다. 자료 ④가 양적 연구 결과가 개인에 따른 영향 차이를 보여줄 뿐 공격성 증가나 현실·가상 혼동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한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의 자료 ⑥·③·②를 종합하면, 규칙 2에 의한 근본적 변화와 규칙 1의 예외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VR 매체의 규제에 찬성한다. ===제2문=== A 해안 주민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선 소유 여부에 따른 계층 분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결과 비소유자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발언권을 상실하여 공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진 점이다. 원래 해안 주민은 어선을 공동 소유하고 작업 참여자에게만 어획물을 동등 분배하는 관행으로 경제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공동 어선이 노후화된 뒤 부를 축적한 일부가 개별 선박을 제작하면서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계층이 나뉘었다. 이후 작업조를 구성해 소유자가 분배를 주도하는 방식이 정착되었고, 비소유자들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다. 원로들이 전원 회의를 제안했으나 비소유자들이 소유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회의는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빈곤 문제가 아니라, 사적 경제력이 공적 토론의 공간을 왜곡·봉쇄함으로써 공동체가 스스로 질서를 재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생계 곤란 자체보다 이 의사결정 마비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분배 개선 방안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이전의 공동체적 질서 회복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계층 분화가 초래한 공적 영역의 붕괴야말로 해안 주민 전체가 직면한 핵심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의 세 입장을 검토한 뒤,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방안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가)는 행위 주체의 입장에서 이타성을 최고 도덕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아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기심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은 소유자의 독점적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기회 균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다)는 인간이 배척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집단 내 소속감과 타인의 인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옳은 것’에 대한 판단도 가까운 이들의 생각에 의해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비소유자들이 소유자의 눈치를 보며 발언을 자제하는 심리적·사회적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지만, 제도적 처방보다는 인간 본성의 기술에 가깝다. (나)는 그리스의 이소노미아 개념을 통해, 평등이 출생이나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nomos)과 폴리스라는 인위적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평등은 특별한 정치 영역, 즉 사적 인간이 아니라 공적 시민으로서 서로를 만나는 공간에서만 존재하며,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안 주민 전체를 ‘공적 시민’으로 위치시키는 인위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해안 주민이 동등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 상설 공적 회의체를 설치하고, 이 회의에서 어선 이용 규칙·작업 참여 조건·어획물 분배 기준을 공동으로 제정하도록 한다. 회의 진행 중에는 사적 종속 관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유자의 경제적 영향력이 표결에 미치지 않도록 비밀 투표 등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회의에서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적 이기심이 공적 결정을 무력화하지 못하게 한다. 이 방안의 타당성은 (나)의 핵심 논지에 의해 뒷받침된다. 현재의 회의 표류는 주민들이 여전히 사적 인간(소유자-비소유자)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가 지적하듯 평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인위적 제도를 통해서만 창출된다. 따라서 공적 영역을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평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길이다. (가)가 강조하는 정의와 이기심 제재는 이 공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다)가 밝힌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공적 평등 제도가 소속감을 보장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공적 평등 제도의 확립이야말로, 계층 분화로 붕괴된 의사결정 구조를 복원하고 비소유자들의 생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다. [[분류:법학]] qkujwo33aqefjmmgwjabd7e594qcwzz 47905 47904 2026-08-24T07:19:20Z Bykim2012 2263 /* 제1문 */ 47905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규제에 찬성한다. 규칙 2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가 표현 매체의 특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료 ⑥은 VR 매체 게임의 특성을 ‘완전하게 몰입되는 환상 경험’으로 규정하며, 실시간 상호작용성과 가상공간의 현실감이 극대화되어 이용자가 실제 상황과 게임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영화·인쇄 매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몰입성과 경계 소멸을 의미하므로, 기술적 진보가 매체 특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칙 2에 의해 VR 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칙 1은 폭력이나 위법 행위를 단순히 옹호하는 표현은 규제할 수 없으나, 불법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야기할 것을 의도하고 그 의도가 실현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료 ③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폭력성이 강한 미디어 콘텐츠를 반복 이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VR 매체 콘텐츠 제작자가 제공한 폭력적 콘텐츠를 청소년 등 감수성이 큰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폭력적·잔인한 행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보도한다. 이는 VR 매체가 단순한 옹호를 넘어 불법 행위의 즉각적 야기와 실현 개연성을 높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규칙 1의 예외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료 ②는 기존 영화·인쇄 매체와 달리 사이버 네트워킹을 통해 구현되는 VR 매체에 대한 접근 수단이 다양하여 물리적·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기술적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본적 특성 변화와 실현 개연성이 확인되는 이상,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요청된다. 자료 ④가 양적 연구 결과가 개인에 따른 영향 차이를 보여줄 뿐 공격성 증가나 현실·가상 혼동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한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의 자료 ⑥·③·②를 종합하면, 규칙 2에 의한 근본적 변화와 규칙 1의 예외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VR 매체의 규제에 찬성한다. ===제2문=== A 해안 주민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선 소유 여부에 따른 계층 분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결과 비소유자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발언권을 상실하여 공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진 점이다. 원래 해안 주민은 어선을 공동 소유하고 작업 참여자에게만 어획물을 동등 분배하는 관행으로 경제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공동 어선이 노후화된 뒤 부를 축적한 일부가 개별 선박을 제작하면서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계층이 나뉘었다. 이후 작업조를 구성해 소유자가 분배를 주도하는 방식이 정착되었고, 비소유자들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다. 원로들이 전원 회의를 제안했으나 비소유자들이 소유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회의는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빈곤 문제가 아니라, 사적 경제력이 공적 토론의 공간을 왜곡·봉쇄함으로써 공동체가 스스로 질서를 재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생계 곤란 자체보다 이 의사결정 마비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분배 개선 방안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이전의 공동체적 질서 회복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계층 분화가 초래한 공적 영역의 붕괴야말로 해안 주민 전체가 직면한 핵심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의 세 입장을 검토한 뒤,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방안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가)는 행위 주체의 입장에서 이타성을 최고 도덕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아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기심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은 소유자의 독점적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기회 균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다)는 인간이 배척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집단 내 소속감과 타인의 인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옳은 것’에 대한 판단도 가까운 이들의 생각에 의해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비소유자들이 소유자의 눈치를 보며 발언을 자제하는 심리적·사회적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지만, 제도적 처방보다는 인간 본성의 기술에 가깝다. (나)는 그리스의 이소노미아 개념을 통해, 평등이 출생이나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nomos)과 폴리스라는 인위적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평등은 특별한 정치 영역, 즉 사적 인간이 아니라 공적 시민으로서 서로를 만나는 공간에서만 존재하며,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안 주민 전체를 ‘공적 시민’으로 위치시키는 인위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해안 주민이 동등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 상설 공적 회의체를 설치하고, 이 회의에서 어선 이용 규칙·작업 참여 조건·어획물 분배 기준을 공동으로 제정하도록 한다. 회의 진행 중에는 사적 종속 관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유자의 경제적 영향력이 표결에 미치지 않도록 비밀 투표 등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회의에서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적 이기심이 공적 결정을 무력화하지 못하게 한다. 이 방안의 타당성은 (나)의 핵심 논지에 의해 뒷받침된다. 현재의 회의 표류는 주민들이 여전히 사적 인간(소유자-비소유자)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가 지적하듯 평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인위적 제도를 통해서만 창출된다. 따라서 공적 영역을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평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길이다. (가)가 강조하는 정의와 이기심 제재는 이 공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다)가 밝힌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공적 평등 제도가 소속감을 보장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공적 평등 제도의 확립이야말로, 계층 분화로 붕괴된 의사결정 구조를 복원하고 비소유자들의 생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다. [[분류:법학]] i2qfj19rbblb7ln7nf2d1bmgw7dlmag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8년 0 12451 47906 2026-08-24T08:07:49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명분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겠다는 계획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이라는 긍정적 가능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시민 단체의 우려가 정당하며, 정부의 입장은... 47906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명분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겠다는 계획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이라는 긍정적 가능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시민 단체의 우려가 정당하며, 정부의 입장은 반박되어야 한다. 먼저, 의료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이다. 자료 ⑥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공개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다. 질병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로 의료 정보를 수집·공유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치료법 개발이라는 공익을 내세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단 데이터화되면 원래의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이 개인의 사생활을 예기치 못하게 침해한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자료 ⑤에서 미국의 유통업체 ‘타깃’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10대 여학생의 임신 사실을 예측하고 아기 용품 쿠폰을 보냈다. 이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정보가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의료 정보는 구매 패턴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정부가 이를 대규모로 수집한다면, 유사한 예측과 프로파일링이 의료·보험·고용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예측 기술의 정확성이 담보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당한 사회 통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료 ③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예언자들이 범죄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설정 아래,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미리 격리하는 사회를 그린다. 의료 빅데이터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면, 특정 질병 고위험군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사전적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낙인과 불평등을 낳을 위험이 크다. 물론 빅데이터가 공익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자료 ①의 구글이 검색어를 분석해 독감 확산을 예측한 연구나, 자료 ②의 샌프란시스코가 음식점 후기와 위생 점검 데이터를 연계해 위생 점수를 공개한 실험은 유용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공개된 검색어나 후기 데이터처럼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의료 정보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료 ④가 지적하듯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오히려 민감한 의료 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기술 자체에 가치판단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 빅데이터 계획은 치료법 개발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예측 기반의 차별과 통제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민 단체의 우려가 타당하며, 의료 정보 수집·공유는 엄격한 제한과 개인 동의 원칙 아래 최소화되어야 한다. ===제2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구성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복지 재원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령층 비율 증가에 따른 정치적 보수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성장 둔화로 한정된 재원을 국민연금·건강보험 강화에 쓸 것인지, 청년 교육·실업 대책에 쓸 것인지를 놓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단순한 세대 대결 프레임을 넘어 구조적 문제와 정의의 원칙, 민주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시문 (다)를 평가하면, 청년 문제의 원인을 ‘세대 간 불평등’으로만 보는 시각을 비판하며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의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 세대 간 갈등 개념이 본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출발했음에도 경제적 범주로 무비판적으로 전용되는 현상은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가난하고 장년이라고 해서 모두 부유한 것은 아니므로, 재원 배분 갈등을 세대 대결로만 치환하면 본질인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게 된다. 이 평가는 사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세대 프레임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부의 불평등과 노동시장·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 세대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기반이 마련된다. 제시문 (나)는 세대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보고, 선행 세대와 후속 세대가 서로에 대해 책무를 지도록 합당한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세대가 미래 세대까지 가상적 협상 주체로 고려하여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도달해야 하며, 그 비율은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통찰은 매우 유용하다. 빈곤한 사회에서는 높은 저축이 필요하지만 실현이 어렵고, 부유한 사회에서는 더 높은 저축이 기대되며, 정의로운 사회에 근접할수록 요구 저축은 영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이 관점을 활용하면 사례의 재원 배분 갈등은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영합 게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투자 원칙을 합의하는 문제로 재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일자리·교육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세대 간 정의로운 저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논리를 완화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다수결의 정당성 조건과 한계를 분명히 한다. 다수결이 적합한 사안이어야 하고,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어야 하며, 소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즉 공동의 기초와 근본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횡포가 되면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지적은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수결이 청년층의 이해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재원 배분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적 영향을 동반하는 사안을 단순 다수결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다수와 소수가 합의할 수 있는 근본 가치—세대 간 공정성, 지속가능성, 기본권 보장—를 먼저 확인하고, 소수(청년층이든 특정 취약 계층이든)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정치적 보수화 경향 속에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다)의 통찰에 따라 갈등을 ‘세대 대결’이 아닌 ‘부의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재규정하고, 세대 내 격차와 노동·복지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나)의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제도화하여 현재 세대의 복지 강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비중을 발전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중장기 재정 규칙을 마련한다. 셋째, (가)의 다수결 한계를 인정하여 재원 배분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세대 간 숙의 기구, 소수 의견 보호 장치를 병행함으로써 다수 횡포를 방지하고 공동의 기초를 확인한다. 이처럼 구조적 시각, 세대 간 정의, 민주적 절차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할 때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재원 갈등이 소모적 세대 대립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합의로 전환할 수 있다. [[분류:법학]] rovanyle4u0khwfchicgk1mritt4frm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19년 0 12452 47907 2026-08-24T08:10:10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 두 사례는 모두 운송 관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를 그대로 두고 떠난 행위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의사 A와 대리기사 C 모두 위급한 상대를 직접 구조하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곧 다른 사람이 돕거... 47907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 두 사례는 모두 운송 관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를 그대로 두고 떠난 행위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의사 A와 대리기사 C 모두 위급한 상대를 직접 구조하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곧 다른 사람이 돕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정을 우선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사망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사례 1에서 A는 의사로서 의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택시 운전사 B와는 일시적 운송 계약 관계에 있다. A는 공항 도착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B를 도로에 방치했다. 반면 사례 2에서 C는 대리기사로서 D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만취 상태인 D에게 욕설을 들은 뒤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두고 떠났다. A는 구조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 능력이 더 높았을 수 있고, C는 업무상 의무와 고객의 비협조 상황이 겹친다. ;2. A와 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면 그 근거 행동의 자유를 존중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A와 C 모두 상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구조를 시도하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규범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동등하거나 우월한 가치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라면 예외가 가능하지만, 이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3. A와 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한다면 그 근거 A는 의사로서 의료적 판단과 구조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B를 도로에 방치한 행위는 즉각적인 위험 상황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C는 업무상 고객의 비협조와 정확한 주소 미확인이라는 실질적 제약이 있었고, “술에서 깨면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A에게 더 엄격한 규범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근본적인 생명 보호 의무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4. 본인의 견해 을의 관점에 따라 (2)의 입장을 지지한다. 생명과 안전은 개인의 행동 자유보다 우선하는 공동체적 가치이다. A와 C 모두 상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정이나 편의를 우선했고, 그 결과 사망이 발생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동일해야 한다.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하는 길이다. ===제2문=== [[분류:법학]] 9wpp0l7cgc4eo2yocd3dfamccwn04bf 47908 47907 2026-08-24T08:13:37Z Bykim2012 2263 /* 제2문 */ 47908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 두 사례는 모두 운송 관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를 그대로 두고 떠난 행위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의사 A와 대리기사 C 모두 위급한 상대를 직접 구조하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곧 다른 사람이 돕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정을 우선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사망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사례 1에서 A는 의사로서 의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택시 운전사 B와는 일시적 운송 계약 관계에 있다. A는 공항 도착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B를 도로에 방치했다. 반면 사례 2에서 C는 대리기사로서 D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만취 상태인 D에게 욕설을 들은 뒤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두고 떠났다. A는 구조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 능력이 더 높았을 수 있고, C는 업무상 의무와 고객의 비협조 상황이 겹친다. ;2. A와 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면 그 근거 행동의 자유를 존중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A와 C 모두 상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구조를 시도하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규범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동등하거나 우월한 가치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라면 예외가 가능하지만, 이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3. A와 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한다면 그 근거 A는 의사로서 의료적 판단과 구조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B를 도로에 방치한 행위는 즉각적인 위험 상황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C는 업무상 고객의 비협조와 정확한 주소 미확인이라는 실질적 제약이 있었고, “술에서 깨면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A에게 더 엄격한 규범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근본적인 생명 보호 의무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4. 본인의 견해 을의 관점에 따라 (2)의 입장을 지지한다. 생명과 안전은 개인의 행동 자유보다 우선하는 공동체적 가치이다. A와 C 모두 상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정이나 편의를 우선했고, 그 결과 사망이 발생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동일해야 한다.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하는 길이다. ===제2문=== 다수의 정관 개정안은 허용될 수 없다. A는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본질로 하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관-가는 A의 목적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윤 원리를 새롭게 삽입하면 이 목적 조항과 충돌하여 A가 일반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상실한다. 또한 긴급 사유 시 규칙·절차 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이사장 권한을 강화하며 감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견제 장치를 훼손한다. 정관-바와 정관-자는 조합원총회·이사회·감사의 기능과 권한을 분리하고, 감사에게 사전·사후 감사권과 해임 건의권을 부여한다. 정관-차는 감사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여 투명 경영을 실현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 분리와 감사 독립성을 약화시켜 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어렵게 만든다. 정관-라는 “A의 운영은 정관이 정한 규칙 및 절차에 구속된다”고 명시하므로, 규칙 자체를 손쉽게 면제하는 조항은 정관의 구속력 자체를 무력화한다. 다수의 주장은 반박된다. 그들은 A도 기업이므로 수익 창출이 필요하고, 다수결 원리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관-다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다수결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관-나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참여와 결정”의 범위 안에서만 정당화된다. 목적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고 견제 장치가 무너지는 개정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부정에 해당하므로, 다수결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관-마에 따라 개정안 발의와 투표는 가능하나, 그 내용이 정관-가·바·자·차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 적자 대응은 필요하지만, 목적과 민주적 견제 원리를 희생하는 방식은 A의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한다. [[분류:법학]] py8z7vibuawoln9cs85ejl2m7npbnys LEET 실전연습/기출문제해설/2020년 0 12453 47910 2026-08-24T08:17:16Z Bykim2012 2263 새 문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선택한 관점: 가 관점 가는 입법자가 모든 사례를 예견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법은 처음부터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적 자료나 유사 입법례를 통해 입법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여 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법의 공백을 메우면서도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 47910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선택한 관점: 가 관점 가는 입법자가 모든 사례를 예견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법은 처음부터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적 자료나 유사 입법례를 통해 입법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여 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법의 공백을 메우면서도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반면 관점 나는 언어의 사전적·객관적 의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법은 추상적 조문으로 구성되므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를 포괄할 수 없고, 오히려 입법 목적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관점 다는 적용 시점의 합당한 견해를 중시하나, 이는 법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허용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역사적 의도 탐구를 중시하는 관점 가가 가장 타당하다. 사례 1의 쟁점은 ‘형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화약 사사 제조 행위를 유사 조문(동전·달력 위조죄)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이다. X국 입법자는 형법 개정을 금지하면서도 ‘마땅히 처벌할 만한 행위에는 유사 조문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점에서, 국가 전권에 대한 도전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동전 주조와 달력 제작이 국가 독점인 이유는 경제적·사회적 질서 유지에 있으며, 화약 역시 병기창이 신기술을 독점하던 상황에서 개인의 밀조는 동일한 전권 침해로 평가된다. 따라서 법원이 유사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다. 사례 2의 쟁점은 ‘종교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화살 던지기 내기’만 처벌 대상인가, 아니면 모든 금전적 내기까지 포함하는가’이다. 종교법 위원회가 법제정 당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금지 이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화살 던지기가 도박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역사적 맥락과, 카드 게임 역시 동일한 금전 손실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의도는 특정 행위 형식이 아니라 보호 법익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위원회의 판단을 따라 Z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관점 가에 따른 올바른 적용이다. 요컨대 두 사례 모두 입법 당시의 의도와 유사 입법례를 통해 공백을 메운 판결로, 관점 가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사전적 의미나 현재의 견해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제2문=== **선택한 규제 형식: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행위만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이다. 이는 사회의 자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면서도 필요한 해악만 차단할 수 있다. 반면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금지한다. 이는 새로운 행위나 기술을 일일이 허가해야 하므로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는 부적절하다. 사례 1의 문제점은 멸종 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여 공중 보건 위해, 상해·질병 위험, 생태계 교란, 동물 복지 악화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례 2의 문제점은 주차 공유 서비스처럼 법령상 금지 규정도 허용 규정도 없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공무원이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스타트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고,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사회적 편익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네거티브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사례 1에서는 사에 따라 실제로 해악을 초래하는 행위(예: 맹독성·공격성 높은 특정 종의 사육·거래, 무허가 야생동물 방생 등)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의 동물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동시에 나에 따라 개인의 반려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라에 따라 사회와 시장이 정보 제공·자율 규제·보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남긴다. 바에 따라 과도한 금지로 인한 거래 비용 증가를 막고 공리를 극대화한다. 동물 보호 단체 P가 주장하는 포지티브 방식(보건 당국 지정 동물만 허용)은 허용 목록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사례 2에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관련 법에 주차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즉시 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이는 나에 따라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고, 라에 따라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며, 바에 따라 주차난 해소라는 사회적 효용을 신속히 실현한다. 포지티브 규제처럼 조례 개정을 기다려 명시적 허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는 규제의 공백을 핑계로 혁신을 억압하는 것이므로 배척한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는 두 사례 모두에서 해악만 차단하면서 자유와 혁신을 살리는 일관된 해결책이다, 가·다·마 등 다른 지침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다. [[분류:법학]] kjwutjly10cedx5fsg0bep3u4l316ks 47911 47910 2026-08-24T08:17:29Z Bykim2012 2263 /* 제2문 */ 47911 wikitext text/x-wiki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해설== ==예시답안== ===제1문=== ;선택한 관점: 가 관점 가는 입법자가 모든 사례를 예견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법은 처음부터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적 자료나 유사 입법례를 통해 입법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여 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법의 공백을 메우면서도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반면 관점 나는 언어의 사전적·객관적 의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법은 추상적 조문으로 구성되므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를 포괄할 수 없고, 오히려 입법 목적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관점 다는 적용 시점의 합당한 견해를 중시하나, 이는 법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허용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역사적 의도 탐구를 중시하는 관점 가가 가장 타당하다. 사례 1의 쟁점은 ‘형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화약 사사 제조 행위를 유사 조문(동전·달력 위조죄)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이다. X국 입법자는 형법 개정을 금지하면서도 ‘마땅히 처벌할 만한 행위에는 유사 조문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점에서, 국가 전권에 대한 도전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동전 주조와 달력 제작이 국가 독점인 이유는 경제적·사회적 질서 유지에 있으며, 화약 역시 병기창이 신기술을 독점하던 상황에서 개인의 밀조는 동일한 전권 침해로 평가된다. 따라서 법원이 유사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다. 사례 2의 쟁점은 ‘종교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화살 던지기 내기’만 처벌 대상인가, 아니면 모든 금전적 내기까지 포함하는가’이다. 종교법 위원회가 법제정 당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금지 이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화살 던지기가 도박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역사적 맥락과, 카드 게임 역시 동일한 금전 손실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의도는 특정 행위 형식이 아니라 보호 법익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위원회의 판단을 따라 Z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관점 가에 따른 올바른 적용이다. 요컨대 두 사례 모두 입법 당시의 의도와 유사 입법례를 통해 공백을 메운 판결로, 관점 가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사전적 의미나 현재의 견해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제2문=== ;선택한 규제 형식: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행위만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이다. 이는 사회의 자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면서도 필요한 해악만 차단할 수 있다. 반면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금지한다. 이는 새로운 행위나 기술을 일일이 허가해야 하므로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는 부적절하다. 사례 1의 문제점은 멸종 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여 공중 보건 위해, 상해·질병 위험, 생태계 교란, 동물 복지 악화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례 2의 문제점은 주차 공유 서비스처럼 법령상 금지 규정도 허용 규정도 없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공무원이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스타트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고,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사회적 편익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네거티브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사례 1에서는 사에 따라 실제로 해악을 초래하는 행위(예: 맹독성·공격성 높은 특정 종의 사육·거래, 무허가 야생동물 방생 등)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의 동물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동시에 나에 따라 개인의 반려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라에 따라 사회와 시장이 정보 제공·자율 규제·보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남긴다. 바에 따라 과도한 금지로 인한 거래 비용 증가를 막고 공리를 극대화한다. 동물 보호 단체 P가 주장하는 포지티브 방식(보건 당국 지정 동물만 허용)은 허용 목록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사례 2에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관련 법에 주차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즉시 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이는 나에 따라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고, 라에 따라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며, 바에 따라 주차난 해소라는 사회적 효용을 신속히 실현한다. 포지티브 규제처럼 조례 개정을 기다려 명시적 허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는 규제의 공백을 핑계로 혁신을 억압하는 것이므로 배척한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는 두 사례 모두에서 해악만 차단하면서 자유와 혁신을 살리는 일관된 해결책이다, 가·다·마 등 다른 지침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다. [[분류:법학]] n5w0ivhafvssaadksfob9faj7kywqzi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0 12454 47913 2026-08-24T08:42:09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47913 wikitext text/x-wiki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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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부 사건)을 원용할지 모르나, 위 사건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큰 상급자와 무리한 훈련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반면 본건 원고는 성인 최고급 아마추어 선수이고, 당일 훈련은 원고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으므로 위 판례와는 사안을 현저히 달리합니다. ;나. 피고들은 체계적인 지도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법리 및 한계 계약 상대방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의무 이행 피고들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해 원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환경을 정비하여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며, 통상적인 랠리 중 라켓에 빗맞은 공이 눈을 타격하는 불의의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거나 대폭 과실상계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140km/h 이상의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옆쪽의 상황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진단서(안과 전문의 문 박사 의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보호 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망막 박리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이 손해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거나 극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워밍업을 진행하였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인) OO지방법원 귀중 =2= kmkcf5odyb7bfju0hmnqio0aany9g3d 47916 47915 2026-08-24T09:21:43Z Bykim2012 2263 /* 2 */ 47916 wikitext text/x-wiki =1= 준비서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부안 테니스 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원고의 우수한 기량 원고 안린다는 국제테니스협회(ILTA)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이자 피고 부안 테니스 협회(BTI)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의 BTI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강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년간 지도를 받아왔으며,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의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본인의 약점인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30~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연습 등 단계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기 전 통상적인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베이스라인에 위치한 피고와 네트에 위치한 원고가 랠리를 주고받던 중,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친 후 피고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뒤 중간 속도의 포핸드 샷을 쳤습니다. 이 공이 원고 라켓의 프레임 모서리에 빗맞고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아 정상 시력을 완치 및 회복하였습니다. ;2. 법률적 주장 ;가. 원고는 최고 수준의 테니스 선수로서 경기 전 워밍업에 내재된 위험을 승낙 및 수용하였고, 피고의 스트로크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과 사회적 상당성의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자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h(90마일) 이상의 빠른 공이 오가는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중 빗맞은 공(Frame shot)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선수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 경기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입니다. 원고는 최고 등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이러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워밍업에 임하였습니다. 피고가 친 포핸드 샷은 워밍업 과정에서 지극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였으며,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 라켓 모서리에 맞아 눈으로 튀어 오른 것은 운동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부 사건)을 원용할지 모르나, 위 사건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큰 상급자와 무리한 훈련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반면 본건 원고는 성인 최고급 아마추어 선수이고, 당일 훈련은 원고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으므로 위 판례와는 사안을 현저히 달리합니다. ;나. 피고들은 체계적인 지도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법리 및 한계 계약 상대방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의무 이행 피고들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해 원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환경을 정비하여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며, 통상적인 랠리 중 라켓에 빗맞은 공이 눈을 타격하는 불의의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거나 대폭 과실상계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140km/h 이상의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옆쪽의 상황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진단서(안과 전문의 문 박사 의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보호 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망막 박리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이 손해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거나 극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워밍업을 진행하였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인) OO지방법원 귀중 =2= [[분류:법학]] 96csvvkeuha685t0r5wdkml2yzck7bu 47917 47916 2026-08-24T09:22:13Z Bykim2012 2263 /* 1 */ 47917 wikitext text/x-wiki =1= 준비서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부안 테니스 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원고의 우수한 기량 원고 안린다는 국제테니스협회(ILTA)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이자 피고 부안 테니스 협회(BTI)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의 BTI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강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년간 지도를 받아왔으며,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의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본인의 약점인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30~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연습 등 단계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기 전 통상적인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베이스라인에 위치한 피고와 네트에 위치한 원고가 랠리를 주고받던 중,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친 후 피고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뒤 중간 속도의 포핸드 샷을 쳤습니다. 이 공이 원고 라켓의 프레임 모서리에 빗맞고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아 정상 시력을 완치 및 회복하였습니다. ;2. 법률적 주장 ;가. 원고는 최고 수준의 테니스 선수로서 경기 전 워밍업에 내재된 위험을 승낙 및 수용하였고, 피고의 스트로크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과 사회적 상당성의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자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h(90마일) 이상의 빠른 공이 오가는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중 빗맞은 공(Frame shot)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선수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 경기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입니다. 원고는 최고 등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이러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워밍업에 임하였습니다. 피고가 친 포핸드 샷은 워밍업 과정에서 지극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였으며,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 라켓 모서리에 맞아 눈으로 튀어 오른 것은 운동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부 사건)을 원용할지 모르나, 위 사건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큰 상급자와 무리한 훈련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반면 본건 원고는 성인 최고급 아마추어 선수이고, 당일 훈련은 원고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으므로 위 판례와는 사안을 현저히 달리합니다. ;나. 피고들은 체계적인 지도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법리 및 한계 계약 상대방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의무 이행 피고들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해 원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환경을 정비하여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며, 통상적인 랠리 중 라켓에 빗맞은 공이 눈을 타격하는 불의의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거나 대폭 과실상계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140km/h 이상의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옆쪽의 상황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진단서(안과 전문의 문 박사 의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보호 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망막 박리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이 손해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거나 극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워밍업을 진행하였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인) OO지방법원 귀중 =2= [[분류:법학]] aq37mcw3518p37wgex96g4fmykbn4er 47918 47917 2026-08-24T09:23:19Z Bykim2012 2263 /* 1 */ 47918 wikitext text/x-wiki =1= 준비서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부안 테니스 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원고의 우수한 기량 원고는 국제테니스협회(ILTA)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이자 피고1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2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의 BTI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강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년간 지도를 받아왔으며,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의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본인의 약점인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30~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연습 등 단계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기 전 통상적인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베이스라인에 위치한 피고와 네트에 위치한 원고가 랠리를 주고받던 중,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친 후 피고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뒤 중간 속도의 포핸드 샷을 쳤습니다. 이 공이 원고 라켓의 프레임 모서리에 빗맞고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아 정상 시력을 완치 및 회복하였습니다. ;2. 법률적 주장 ;가. 원고는 최고 수준의 테니스 선수로서 경기 전 워밍업에 내재된 위험을 승낙 및 수용하였고, 피고의 스트로크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과 사회적 상당성의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자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h(90마일) 이상의 빠른 공이 오가는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중 빗맞은 공(Frame shot)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선수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 경기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입니다. 원고는 최고 등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이러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워밍업에 임하였습니다. 피고가 친 포핸드 샷은 워밍업 과정에서 지극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였으며,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 라켓 모서리에 맞아 눈으로 튀어 오른 것은 운동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부 사건)을 원용할지 모르나, 위 사건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큰 상급자와 무리한 훈련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반면 본건 원고는 성인 최고급 아마추어 선수이고, 당일 훈련은 원고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으므로 위 판례와는 사안을 현저히 달리합니다. ;나. 피고들은 체계적인 지도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법리 및 한계 계약 상대방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의무 이행 피고들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해 원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환경을 정비하여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완수하였으며, 통상적인 랠리 중 라켓에 빗맞은 공이 눈을 타격하는 불의의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거나 대폭 과실상계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140km/h 이상의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옆쪽의 상황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진단서(안과 전문의 문 박사 의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보호 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망막 박리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이 손해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거나 극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워밍업을 진행하였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인) OO지방법원 귀중 =2= [[분류:법학]] 1u80h5wq30v0ee35gkqs87ufnwylfj3 47919 47918 2026-08-24T09:27:55Z Bykim2012 2263 /* 1 */ 47919 wikitext text/x-wiki =1= ==불법행위== 준 비 서 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경기력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ILTA)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로서, 피고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합니다)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이하 '피고 부선디'라 합니다)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으로 피고 협회 소속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지도자입니다. 원고는 8년간 피고 부선디로부터 지도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던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 부선디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부선디는 약 30분 내지 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훈련 등 단계별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경기 개시에 앞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당시 피고 부선디는 베이스라인에, 원고는 네트 부근에 각 위치하여 랠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치자 피고 부선디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후 중간 속도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위 공이 원고의 라켓 프레임 모서리에 맞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안(右眼)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은 후 정상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인수하였고,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참가자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그 종목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동료 참가자의 행위가 그 운동경기의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약 90마일)를 넘나드는 빠른 공이 오가는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도중 라켓 프레임에 빗맞은 공(이른바 프레임 샷)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라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선수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에 임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내재적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피고 부선디가 구사한 포핸드 스트로크는 워밍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에 불과하였고,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의 라켓 모서리에 맞아 방향이 꺾이면서 원고의 눈에 맞은 것은 테니스 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 부선디의 고의 또는 규칙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사안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 지도 사건)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현저한 상급자와 무리하게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지도자의 개입 없이는 학생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원고는 성인이자 최상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당일 훈련 역시 원고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판결의 사안과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현저히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들은 계약상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할 뿐, 상정 가능한 모든 추상적·잠재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들은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A급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하여 원고의 기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등 시설 환경을 적절히 정비하여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랠리 과정에서 라켓에 빗맞은 공이 우연히 눈에 맞는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시속 140km를 넘는 빠른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도 공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문○○ 박사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보호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망막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및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전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테니스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 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O. O.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제O민사부 귀중 =2= [[분류:법학]] nbkv95d82uim1jeauu55ubl9zlx8vyc 47920 47919 2026-08-24T11:38:48Z Bykim2012 2263 /* 2 */ 47920 wikitext text/x-wiki =1= ==불법행위== 준 비 서 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경기력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ILTA)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로서, 피고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합니다)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이하 '피고 부선디'라 합니다)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으로 피고 협회 소속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지도자입니다. 원고는 8년간 피고 부선디로부터 지도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던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 부선디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부선디는 약 30분 내지 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훈련 등 단계별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경기 개시에 앞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당시 피고 부선디는 베이스라인에, 원고는 네트 부근에 각 위치하여 랠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치자 피고 부선디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후 중간 속도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위 공이 원고의 라켓 프레임 모서리에 맞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안(右眼)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은 후 정상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인수하였고,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참가자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그 종목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동료 참가자의 행위가 그 운동경기의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약 90마일)를 넘나드는 빠른 공이 오가는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도중 라켓 프레임에 빗맞은 공(이른바 프레임 샷)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라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선수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에 임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내재적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피고 부선디가 구사한 포핸드 스트로크는 워밍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에 불과하였고,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의 라켓 모서리에 맞아 방향이 꺾이면서 원고의 눈에 맞은 것은 테니스 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 부선디의 고의 또는 규칙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사안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 지도 사건)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현저한 상급자와 무리하게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지도자의 개입 없이는 학생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원고는 성인이자 최상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당일 훈련 역시 원고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판결의 사안과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현저히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들은 계약상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할 뿐, 상정 가능한 모든 추상적·잠재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들은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A급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하여 원고의 기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등 시설 환경을 적절히 정비하여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랠리 과정에서 라켓에 빗맞은 공이 우연히 눈에 맞는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시속 140km를 넘는 빠른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도 공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문○○ 박사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보호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망막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및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전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테니스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 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O. O.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제O민사부 귀중 =2= 법률의견서 ;Ⅰ. 검토의견 김가희가 김지은으로부터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김지은에게 그 결제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검토 결과, 김가희에게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지은은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결제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사실관계 1. 김지은은 자신의 여동생인 김가희에게 김가희가 소유한 밴의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미화 800달러 상당액)**을 결제하는 데 한하여 자신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서명된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여동생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3. 위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전방 브레이크”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브레이크”라는 복수형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김지은은 위 신용카드 사용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에 한정하여 허락하였고, 김가희 역시 그와 같은 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5. 김가희는 위 메모와 신용카드를 정비업체에 제시하고,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뿐만 아니라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까지 함께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은 165만 8,916원이 되었습니다. 6. 한편 김지은은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위 메모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별도 고지를 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Ⅲ. 관련 법령 및 법리 ;1. 대리행위의 일반원칙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면 대리권 없이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표현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2.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1.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대리인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 4. 상대방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대법원 역시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의 초과 및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4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4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304 판결 등).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단순히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종류와 성질, 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행위 및 태도, 상대방이 권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8218 판결 등). ;Ⅳ.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1. 기본대리권의 존재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는 적어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대리권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권대리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허락한 신용카드 사용의 범위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반면 김가희는 이에 더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김지은이 명시적으로 허락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가희 본인도 김지은의 허락이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에 관한 권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정비업체에게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 메모의 문언만 보면 일정한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있음 김지은이 작성한 메모에는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전방 브레이크”라는 제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문언만을 기초로 판단하였다면,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 수리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오인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실제 허락 범위와 결제금액의 차이가 존재함 김지은이 실제로 허락한 금액은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인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이를 넘어 후방 브레이크 비용 55만 2,972원까지 추가하여 총 165만 8,916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즉, 당초 허락된 범위를 50% 초과하는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당초 예상되는 수리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비업체로서는 해당 추가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김지은의 사전 전화 확인은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권한 부여로 보기 어려움 김지은이 정비업체에 사전에 전화하여 메모를 사용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지은의 전화는 메모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추가 지출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위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권한까지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정비업체의 확인 가능성 또한 정비업체는 김지은 본인이 아닌 김가희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비업체는 카드 명의인의 직접적인 결제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결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카드 사용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본인 직접 거래보다 높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후방 브레이크 수리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예상된 결제금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하였다면,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에 관한 별도의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포괄적인 문언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건에서는 정비업체가 김가희가 카드 명의인인 김지은의 여동생이라는 점,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메모의 구체적인 문언 및 실제 수리내역과 결제금액 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김지은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체의 권한에 관한 신뢰에 과실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신뢰를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신뢰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Ⅴ. 결론 종합하면, 김가희에게는 김지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의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행위입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김지은의 실제 허락 범위가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추가 결제로 총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한 점,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 권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비업체의 신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김지은은 해당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 또는 소송에서는 ▲김지은과 정비업체 사이의 사전 전화통화 내용, ▲서명된 메모의 정확한 원문,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결제금액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후방 브레이크 수리에 관하여 김가희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정비업체가 추가 결제 전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론:식료품 구입비용 한편 김가희가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료품 41만 4,729원을 구매한 행위는 전방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와 달리 김지은으로부터 그와 같은 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류:법학]] lzqgl65zhzveugokaiulcj05vqueljg 47922 47920 2026-08-24T11:40:28Z Bykim2012 2263 Bykim2012님이 [[1997년 2월]] 문서를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1997년 2월]]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 47920 wikitext text/x-wiki =1= ==불법행위== 준 비 서 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경기력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ILTA)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로서, 피고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합니다)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이하 '피고 부선디'라 합니다)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으로 피고 협회 소속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지도자입니다. 원고는 8년간 피고 부선디로부터 지도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던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 부선디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부선디는 약 30분 내지 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훈련 등 단계별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경기 개시에 앞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당시 피고 부선디는 베이스라인에, 원고는 네트 부근에 각 위치하여 랠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치자 피고 부선디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후 중간 속도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위 공이 원고의 라켓 프레임 모서리에 맞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안(右眼)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은 후 정상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인수하였고,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참가자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그 종목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동료 참가자의 행위가 그 운동경기의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약 90마일)를 넘나드는 빠른 공이 오가는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도중 라켓 프레임에 빗맞은 공(이른바 프레임 샷)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라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선수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에 임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내재적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피고 부선디가 구사한 포핸드 스트로크는 워밍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에 불과하였고,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의 라켓 모서리에 맞아 방향이 꺾이면서 원고의 눈에 맞은 것은 테니스 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 부선디의 고의 또는 규칙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사안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 지도 사건)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현저한 상급자와 무리하게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지도자의 개입 없이는 학생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원고는 성인이자 최상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당일 훈련 역시 원고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판결의 사안과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현저히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들은 계약상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할 뿐, 상정 가능한 모든 추상적·잠재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들은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A급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하여 원고의 기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등 시설 환경을 적절히 정비하여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랠리 과정에서 라켓에 빗맞은 공이 우연히 눈에 맞는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시속 140km를 넘는 빠른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도 공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문○○ 박사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보호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망막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및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전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테니스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 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O. O.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제O민사부 귀중 =2= 법률의견서 ;Ⅰ. 검토의견 김가희가 김지은으로부터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김지은에게 그 결제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검토 결과, 김가희에게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지은은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결제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사실관계 1. 김지은은 자신의 여동생인 김가희에게 김가희가 소유한 밴의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미화 800달러 상당액)**을 결제하는 데 한하여 자신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서명된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여동생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3. 위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전방 브레이크”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브레이크”라는 복수형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김지은은 위 신용카드 사용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에 한정하여 허락하였고, 김가희 역시 그와 같은 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5. 김가희는 위 메모와 신용카드를 정비업체에 제시하고,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뿐만 아니라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까지 함께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은 165만 8,916원이 되었습니다. 6. 한편 김지은은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위 메모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별도 고지를 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Ⅲ. 관련 법령 및 법리 ;1. 대리행위의 일반원칙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면 대리권 없이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표현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2.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1.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대리인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 4. 상대방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대법원 역시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의 초과 및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4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4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304 판결 등).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단순히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종류와 성질, 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행위 및 태도, 상대방이 권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8218 판결 등). ;Ⅳ.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1. 기본대리권의 존재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는 적어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대리권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권대리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허락한 신용카드 사용의 범위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반면 김가희는 이에 더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김지은이 명시적으로 허락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가희 본인도 김지은의 허락이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에 관한 권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정비업체에게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 메모의 문언만 보면 일정한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있음 김지은이 작성한 메모에는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전방 브레이크”라는 제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문언만을 기초로 판단하였다면,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 수리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오인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실제 허락 범위와 결제금액의 차이가 존재함 김지은이 실제로 허락한 금액은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인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이를 넘어 후방 브레이크 비용 55만 2,972원까지 추가하여 총 165만 8,916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즉, 당초 허락된 범위를 50% 초과하는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당초 예상되는 수리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비업체로서는 해당 추가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김지은의 사전 전화 확인은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권한 부여로 보기 어려움 김지은이 정비업체에 사전에 전화하여 메모를 사용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지은의 전화는 메모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추가 지출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위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권한까지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정비업체의 확인 가능성 또한 정비업체는 김지은 본인이 아닌 김가희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비업체는 카드 명의인의 직접적인 결제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결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카드 사용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본인 직접 거래보다 높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후방 브레이크 수리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예상된 결제금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하였다면,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에 관한 별도의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포괄적인 문언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건에서는 정비업체가 김가희가 카드 명의인인 김지은의 여동생이라는 점,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메모의 구체적인 문언 및 실제 수리내역과 결제금액 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김지은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체의 권한에 관한 신뢰에 과실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신뢰를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신뢰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Ⅴ. 결론 종합하면, 김가희에게는 김지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의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행위입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김지은의 실제 허락 범위가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추가 결제로 총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한 점,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 권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비업체의 신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김지은은 해당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 또는 소송에서는 ▲김지은과 정비업체 사이의 사전 전화통화 내용, ▲서명된 메모의 정확한 원문,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결제금액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후방 브레이크 수리에 관하여 김가희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정비업체가 추가 결제 전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론:식료품 구입비용 한편 김가희가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료품 41만 4,729원을 구매한 행위는 전방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와 달리 김지은으로부터 그와 같은 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류:법학]] lzqgl65zhzveugokaiulcj05vqueljg 47926 47922 2026-08-24T11:48:45Z Bykim2012 2263 /* 2 */ 47926 wikitext text/x-wiki =1= ==불법행위== 준 비 서 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경기력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ILTA)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로서, 피고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합니다)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이하 '피고 부선디'라 합니다)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으로 피고 협회 소속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지도자입니다. 원고는 8년간 피고 부선디로부터 지도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던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 부선디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부선디는 약 30분 내지 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훈련 등 단계별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경기 개시에 앞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당시 피고 부선디는 베이스라인에, 원고는 네트 부근에 각 위치하여 랠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치자 피고 부선디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후 중간 속도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위 공이 원고의 라켓 프레임 모서리에 맞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안(右眼)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은 후 정상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인수하였고,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참가자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그 종목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동료 참가자의 행위가 그 운동경기의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약 90마일)를 넘나드는 빠른 공이 오가는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도중 라켓 프레임에 빗맞은 공(이른바 프레임 샷)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라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선수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에 임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내재적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피고 부선디가 구사한 포핸드 스트로크는 워밍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에 불과하였고,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의 라켓 모서리에 맞아 방향이 꺾이면서 원고의 눈에 맞은 것은 테니스 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 부선디의 고의 또는 규칙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사안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 지도 사건)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현저한 상급자와 무리하게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지도자의 개입 없이는 학생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원고는 성인이자 최상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당일 훈련 역시 원고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판결의 사안과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현저히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들은 계약상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할 뿐, 상정 가능한 모든 추상적·잠재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들은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A급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하여 원고의 기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등 시설 환경을 적절히 정비하여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랠리 과정에서 라켓에 빗맞은 공이 우연히 눈에 맞는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시속 140km를 넘는 빠른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도 공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문○○ 박사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보호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망막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및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전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테니스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 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O. O.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제O민사부 귀중 =2= {{인용문|주제: 한도현과 서은주의 혼인 전 재산약정 한도현은 오랫동안 내가 변호사로서 자문해 온 의뢰인이다. 한도현은 자신이 결혼하려는 여성인 서은주와 체결할 혼인 전 재산약정을 작성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였다. 한도현의 목적은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서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전에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 한도현은 45세의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개·보수하여 다시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맥키낵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당시, 한도현은 같은 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우리는 교내 배구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 그를 대리해 왔다. 그의 이혼 사건에서도 그를 대리하였다. 한도현과 서은주는 서은주가 한도현이 개·보수한 주택 중 한 채를 매수한 것을 계기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서은주는 첫 번째 남편과 별거한 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그 주택을 매수하였다. 한도현이 서은주를 나에게 소개하였고, 나는 서은주의 개인상해 사건을 대리하였다. 그 사건은 2년 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나는 서은주에게 합의금 2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표를 보내면서, 통상적인 사건종결 통지서를 함께 발송하였다. 그 통지서에는 나의 서은주에 대한 대리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서은주가 다른 사건에 관하여 다시 나를 선임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내가 서은주의 변호사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1세인 서은주 역시 맥키낵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였다. 대학 재학 당시에는 한도현과 서로 알지 못하였다. 서은주는 간호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였으며, 병원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왔다.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 후 계속 근무하였다. 서은주에게는 11세인 자녀가 한 명 있다. 5년 전 서은주는 서울중앙종합병원의 간호교육부장으로 승진하였다. 1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는 혼인 전 재산약정에 관하여 별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후, 이 문제에서 서은주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려하게 되어 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첨부자료에는 한도현의 의사에 맞추어 내가 작성한 약정서의 일부 초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의 관련 판결문과 대한민국 변호사윤리규칙 중 일부 조항도 첨부하였다. 나는 한도현을 오랫동안 대리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한도현과 서은주를 공동으로 대리하거나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중개 역할에 관한 윤리규정과 그 해설도 첨부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거나 논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이 사건에서 한도현을 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도현과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내가 한도현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기 바란다. 1. 현재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은주의 권리와 이익이 그 약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 서은주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한도현과 나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각 결론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 판례 및 기타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법률사무소 김·박 변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0 (02) 731-9413 수신: 사건기록 작성자: 이은영 변호사 일자: 1997년 2월 21일 제목: 한도현 면담 내용 의뢰인은 서은주와의 결혼에 앞서 체결할 혼인 전 재산약정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결혼식은 지금으로부터 2주 후로 예정되어 있다. 한도현은 이전 이혼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대하여 여전히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 자신을 대리했던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1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혼하면서 첫 번째 배우자에게 주택과 함께 2억 원이 넘는 금액, 즉 당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넘겨주어야 했던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같은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으며,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도현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및 자산,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 그리고 혼인 후 자신이 새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이 혼인기간 중은 물론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남도록 하는 약정을 원한다. 그는 서은주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재산, 예컨대 공동의 주거용 주택도 있을 것이며, 각자의 별도 소득에서 생활비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도현은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공동 소유하기로 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각자의 별도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자신의 소득을 독자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서은주가 동의하기를 원한다. 또한 한도현은 혼인이 사망 이외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서은주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부양료 기타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싶어 한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포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서은주는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 나아가 혼인 당시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 증가분을 포함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서은주는 한도현에게 부양료 또는 이혼 후 부양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 2 한도현은 자신의 재무상태표를 가져왔는데, 이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약 15억 원을 초과하고, 지난해 소득은 약 2억 7,500만 원이었다.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의 재산은 주로 다음과 같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약 5,000만 원 상당의 순자산 *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기득권이 확정된 연금 *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 * 그 밖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가재도구 한도현은 제안된 약정의 대부분에 관하여 이미 서은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서은주도 이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도현은 아직 서은주에게 이혼 시 부양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약정서를 제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도현은 서은주에게 자신의 형제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였다. 서은주의 형제는 변호사이다. 그러나 서은주는 가족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한도현이 혼인 전 재산약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한도현은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서은주는 이 역시 거절하였다.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는 내가 약정서를 작성하고 자신은 그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서은주의 간호교육부장 업무는 단순한 간호업무가 아니라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며, 계약, 보조금, 예산 및 기타 업무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의 연간 소득은 6,300만 원이다. 나는 혼인 전 재산약정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한도현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약정서에 한도현의 재무상태표와 재산에 관한 완전한 공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다음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였다. ⸻ 부 부 재 산 약 정 서 당사자 표시 남편 예정자 (갑): 한 도 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내 예정자 (을): 서 은 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당사자는 예정된 혼인의 성립에 앞서,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의 재산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당사자 간의 혼인 전·후 재산의 귀속, 관리 및 혼인 해소 시의 재산 청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각자의 정당한 재산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산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의 특유재산 범위 및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별지 목록 A(부동산) 및 별지 목록 B(동산)에 기재된 재산을 포함하여, 혼인 전 ‘갑’의 명의로 취득·보유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은 예정된 혼인이 성립한 후에도 계속하여 ‘갑’의 독점적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을’, 또는 ‘을’을 대위하거나 ‘을’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채권자 기타 제3자는 위 제1항의 ‘갑’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행사 등 어떠한 명목의 권리 행사나 재산상 이익도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은 현재는 물론 예정된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갑’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지분, 기대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사전 및 사후에 완전하게 포기한다. 제3조 (수익, 가치증가분 및 소득의 특유재산 귀속) ① 당사자는 준거법이나 타국 법률의 해석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원천소득, 과실(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분 및 소득의 축적분 역시 해당 재산을 취득·형성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전속적 특유재산으로 본다. ②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새로 취득한 대치재산(대체재산) 또한 해당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제4조 (혼인 해소 시의 재산 관계 및 청구권의 포기) ① 사망 이외의 사유(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취소 등)로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현상 그대로 독점적으로 보유·확정한다. ② 사망 이외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아니하며 이를 전면 포기한다. 단, 본 약정서의 별도 명시 조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및 효력) ① 본 약정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예정된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사자는 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제출하기 전까지 관할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완료하기로 상호 협조한다. 제6조 (약정의 변경) 본 약정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민법 제829조 제2항). 위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할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20 년 월 일 남편 예정자 (갑): 한 도 현 (인감 날인) 아내 예정자 (을): 서 은 주 (인감 날인) [별지 목록 A]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내역 등 상세 기재) [별지 목록 B] 동산 및 금융재산 목록 (예금 계좌, 주식, 채권, 예탁금, 차량, 기타 동산 등 상세 기재)}} [[분류:법학]] poh8ggfsnhp42wt149azsy5uywtuyf9 1997년 2월 0 12456 47923 2026-08-24T11:40:28Z Bykim2012 2263 Bykim2012님이 [[1997년 2월]] 문서를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1997년 2월]]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 47923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1997년 2월]] eapkriwdj45ol7x9rqmvdyuu530pok3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25년 예시 0 12457 47927 2026-08-24T11:49:40Z Bykim2012 2263 새 문서: =2= 법률의견서 ;Ⅰ. 검토의견 김가희가 김지은으로부터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김지은에게 그 결제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검토 결과, 김가희에게는 전방 브레이크... 47927 wikitext text/x-wiki =2= 법률의견서 ;Ⅰ. 검토의견 김가희가 김지은으로부터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김지은에게 그 결제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검토 결과, 김가희에게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지은은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결제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사실관계 1. 김지은은 자신의 여동생인 김가희에게 김가희가 소유한 밴의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미화 800달러 상당액)**을 결제하는 데 한하여 자신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서명된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여동생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3. 위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전방 브레이크”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브레이크”라는 복수형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김지은은 위 신용카드 사용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에 한정하여 허락하였고, 김가희 역시 그와 같은 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5. 김가희는 위 메모와 신용카드를 정비업체에 제시하고,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뿐만 아니라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까지 함께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은 165만 8,916원이 되었습니다. 6. 한편 김지은은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위 메모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별도 고지를 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Ⅲ. 관련 법령 및 법리 ;1. 대리행위의 일반원칙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면 대리권 없이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표현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2.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1.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대리인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 4. 상대방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대법원 역시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의 초과 및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4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4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304 판결 등).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단순히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종류와 성질, 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행위 및 태도, 상대방이 권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8218 판결 등). ;Ⅳ.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1. 기본대리권의 존재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는 적어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대리권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권대리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허락한 신용카드 사용의 범위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반면 김가희는 이에 더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김지은이 명시적으로 허락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가희 본인도 김지은의 허락이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에 관한 권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정비업체에게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 메모의 문언만 보면 일정한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있음 김지은이 작성한 메모에는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전방 브레이크”라는 제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문언만을 기초로 판단하였다면,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 수리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오인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실제 허락 범위와 결제금액의 차이가 존재함 김지은이 실제로 허락한 금액은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인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이를 넘어 후방 브레이크 비용 55만 2,972원까지 추가하여 총 165만 8,916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즉, 당초 허락된 범위를 50% 초과하는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당초 예상되는 수리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비업체로서는 해당 추가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김지은의 사전 전화 확인은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권한 부여로 보기 어려움 김지은이 정비업체에 사전에 전화하여 메모를 사용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지은의 전화는 메모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추가 지출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위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권한까지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정비업체의 확인 가능성 또한 정비업체는 김지은 본인이 아닌 김가희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비업체는 카드 명의인의 직접적인 결제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결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카드 사용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본인 직접 거래보다 높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후방 브레이크 수리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예상된 결제금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하였다면,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에 관한 별도의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포괄적인 문언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건에서는 정비업체가 김가희가 카드 명의인인 김지은의 여동생이라는 점,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메모의 구체적인 문언 및 실제 수리내역과 결제금액 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김지은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체의 권한에 관한 신뢰에 과실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신뢰를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신뢰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Ⅴ. 결론 종합하면, 김가희에게는 김지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의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행위입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김지은의 실제 허락 범위가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추가 결제로 총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한 점,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 권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비업체의 신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김지은은 해당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 또는 소송에서는 ▲김지은과 정비업체 사이의 사전 전화통화 내용, ▲서명된 메모의 정확한 원문,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결제금액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후방 브레이크 수리에 관하여 김가희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정비업체가 추가 결제 전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론:식료품 구입비용 한편 김가희가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료품 41만 4,729원을 구매한 행위는 전방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와 달리 김지은으로부터 그와 같은 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류:법학]] n951jnwyig4cglg82harugehjz7fs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