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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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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현재=소인수분해|다음=최대공약수}}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소인수분해할 수 있게 한다.
== 소인수분해 ==
{{위키백과|약수}}
{{위키백과|소인수분해}}
세 자연수 <math>a</math>, <math>b</math>, <math>c</math>에 대하여 <math>a</math> = <math>b</math> × <math>c</math>일 때, <math>b</math>, <math>c</math> 를 <math>a</math>의 '''인수'''(因數, factor)라고 한다(약수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14의 인수는 1, 2, 7, 14가 있다. 또 이러한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素因數, prime factor)라고 한다.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素因數分解, integer factoriza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60을 소인수분해하면 <math>2^2</math> × <math>3</math> × <math>5</math>가 된다.
{{단원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상위=소인수분해|이전=소수와 합성수|다음=최대공약수}}
[[분류: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소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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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최소공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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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T03:25: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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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안내|책=중등 수학 1/소인수분해|현재=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단원에서는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배수 ==
최소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는 배수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배수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한 수, 즉 정수에 정수를 곱한 수가 배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의 배수는 3×1=3, 3×2=6, 3×3=9로 구할 수 있다. 이유는 정수×정수=정수에서 결과값인 정수가, 인수로 이루어진 정수×정수의 배수이기 때문이다.
공배수는 어떤 두 개 이상의 수의 배수에서 같은 배수를 '공배수'라고 한다. 여기서 가장 작은 공배수를 수학에서는 '최소공배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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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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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기록형시험(M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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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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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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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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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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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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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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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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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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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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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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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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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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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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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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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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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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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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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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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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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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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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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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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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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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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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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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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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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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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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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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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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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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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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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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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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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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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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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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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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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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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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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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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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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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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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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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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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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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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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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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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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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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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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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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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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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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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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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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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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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7월 || 1 || ''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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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7월 || 2 || ''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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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2월 || 1 || [[/1998년 7월#1|''피콜로 대 돕스'']]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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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2월 || 2 || [[/1998년 7월#2|''가든턴 교육위원회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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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T04:30: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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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기록형시험(M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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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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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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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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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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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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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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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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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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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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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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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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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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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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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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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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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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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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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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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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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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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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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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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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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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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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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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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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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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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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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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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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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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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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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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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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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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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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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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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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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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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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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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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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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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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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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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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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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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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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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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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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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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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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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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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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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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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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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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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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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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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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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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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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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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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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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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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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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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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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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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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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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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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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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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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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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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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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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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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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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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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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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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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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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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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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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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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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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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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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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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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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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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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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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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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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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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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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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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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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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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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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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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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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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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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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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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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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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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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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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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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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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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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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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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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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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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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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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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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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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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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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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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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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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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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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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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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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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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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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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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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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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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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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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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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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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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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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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199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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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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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1=
==불법행위==
준 비 서 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경기력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ILTA)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로서, 피고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합니다)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이하 '피고 부선디'라 합니다)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으로 피고 협회 소속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지도자입니다. 원고는 8년간 피고 부선디로부터 지도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던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 부선디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부선디는 약 30분 내지 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훈련 등 단계별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경기 개시에 앞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당시 피고 부선디는 베이스라인에, 원고는 네트 부근에 각 위치하여 랠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치자 피고 부선디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후 중간 속도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위 공이 원고의 라켓 프레임 모서리에 맞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안(右眼)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은 후 정상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인수하였고,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참가자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그 종목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동료 참가자의 행위가 그 운동경기의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약 90마일)를 넘나드는 빠른 공이 오가는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도중 라켓 프레임에 빗맞은 공(이른바 프레임 샷)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라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선수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에 임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내재적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피고 부선디가 구사한 포핸드 스트로크는 워밍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에 불과하였고,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의 라켓 모서리에 맞아 방향이 꺾이면서 원고의 눈에 맞은 것은 테니스 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 부선디의 고의 또는 규칙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사안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 지도 사건)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현저한 상급자와 무리하게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지도자의 개입 없이는 학생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원고는 성인이자 최상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당일 훈련 역시 원고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판결의 사안과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현저히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들은 계약상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할 뿐, 상정 가능한 모든 추상적·잠재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들은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A급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하여 원고의 기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등 시설 환경을 적절히 정비하여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랠리 과정에서 라켓에 빗맞은 공이 우연히 눈에 맞는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시속 140km를 넘는 빠른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도 공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문○○ 박사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보호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망막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및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전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테니스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 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O. O.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제O민사부 귀중
=2=
{{인용문|주제: 한도현과 서은주의 혼인 전 재산약정
한도현은 오랫동안 내가 변호사로서 자문해 온 의뢰인이다. 한도현은 자신이 결혼하려는 여성인 서은주와 체결할 혼인 전 재산약정을 작성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였다. 한도현의 목적은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서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전에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
한도현은 45세의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개·보수하여 다시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맥키낵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당시, 한도현은 같은 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우리는 교내 배구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 그를 대리해 왔다. 그의 이혼 사건에서도 그를 대리하였다.
한도현과 서은주는 서은주가 한도현이 개·보수한 주택 중 한 채를 매수한 것을 계기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서은주는 첫 번째 남편과 별거한 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그 주택을 매수하였다. 한도현이 서은주를 나에게 소개하였고, 나는 서은주의 개인상해 사건을 대리하였다. 그 사건은 2년 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나는 서은주에게 합의금 2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표를 보내면서, 통상적인 사건종결 통지서를 함께 발송하였다. 그 통지서에는 나의 서은주에 대한 대리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서은주가 다른 사건에 관하여 다시 나를 선임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내가 서은주의 변호사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1세인 서은주 역시 맥키낵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였다. 대학 재학 당시에는 한도현과 서로 알지 못하였다. 서은주는 간호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였으며, 병원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왔다.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 후 계속 근무하였다. 서은주에게는 11세인 자녀가 한 명 있다. 5년 전 서은주는 서울중앙종합병원의 간호교육부장으로 승진하였다.
1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는 혼인 전 재산약정에 관하여 별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후, 이 문제에서 서은주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려하게 되어 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첨부자료에는 한도현의 의사에 맞추어 내가 작성한 약정서의 일부 초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의 관련 판결문과 대한민국 변호사윤리규칙 중 일부 조항도 첨부하였다.
나는 한도현을 오랫동안 대리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한도현과 서은주를 공동으로 대리하거나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중개 역할에 관한 윤리규정과 그 해설도 첨부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거나 논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이 사건에서 한도현을 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도현과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내가 한도현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기 바란다.
1. 현재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은주의 권리와 이익이 그 약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 서은주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한도현과 나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각 결론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 판례 및 기타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법률사무소 김·박
변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0
(02) 731-9413
수신: 사건기록
작성자: 이은영 변호사
일자: 1997년 2월 21일
제목: 한도현 면담 내용
의뢰인은 서은주와의 결혼에 앞서 체결할 혼인 전 재산약정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결혼식은 지금으로부터 2주 후로 예정되어 있다.
한도현은 이전 이혼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대하여 여전히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 자신을 대리했던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1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혼하면서 첫 번째 배우자에게 주택과 함께 2억 원이 넘는 금액, 즉 당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넘겨주어야 했던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같은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으며,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도현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및 자산,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 그리고 혼인 후 자신이 새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이 혼인기간 중은 물론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남도록 하는 약정을 원한다.
그는 서은주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재산, 예컨대 공동의 주거용 주택도 있을 것이며, 각자의 별도 소득에서 생활비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도현은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공동 소유하기로 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각자의 별도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자신의 소득을 독자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서은주가 동의하기를 원한다.
또한 한도현은 혼인이 사망 이외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서은주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부양료 기타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싶어 한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포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서은주는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 나아가 혼인 당시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 증가분을 포함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서은주는 한도현에게 부양료 또는 이혼 후 부양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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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현은 자신의 재무상태표를 가져왔는데, 이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약 15억 원을 초과하고, 지난해 소득은 약 2억 7,500만 원이었다.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의 재산은 주로 다음과 같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약 5,000만 원 상당의 순자산
*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기득권이 확정된 연금
*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
* 그 밖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가재도구
한도현은 제안된 약정의 대부분에 관하여 이미 서은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서은주도 이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도현은 아직 서은주에게 이혼 시 부양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약정서를 제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도현은 서은주에게 자신의 형제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였다. 서은주의 형제는 변호사이다. 그러나 서은주는 가족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한도현이 혼인 전 재산약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한도현은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서은주는 이 역시 거절하였다.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는 내가 약정서를 작성하고 자신은 그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서은주의 간호교육부장 업무는 단순한 간호업무가 아니라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며, 계약, 보조금, 예산 및 기타 업무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의 연간 소득은 6,300만 원이다.
나는 혼인 전 재산약정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한도현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약정서에 한도현의 재무상태표와 재산에 관한 완전한 공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다음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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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재 산 약 정 서
당사자 표시
남편 예정자 (갑): 한 도 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내 예정자 (을): 서 은 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당사자는 예정된 혼인의 성립에 앞서,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의 재산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당사자 간의 혼인 전·후 재산의 귀속, 관리 및 혼인 해소 시의 재산 청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각자의 정당한 재산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산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의 특유재산 범위 및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별지 목록 A(부동산) 및 별지 목록 B(동산)에 기재된 재산을 포함하여, 혼인 전 ‘갑’의 명의로 취득·보유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은 예정된 혼인이 성립한 후에도 계속하여 ‘갑’의 독점적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을’, 또는 ‘을’을 대위하거나 ‘을’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채권자 기타 제3자는 위 제1항의 ‘갑’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행사 등 어떠한 명목의 권리 행사나 재산상 이익도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은 현재는 물론 예정된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갑’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지분, 기대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사전 및 사후에 완전하게 포기한다.
제3조 (수익, 가치증가분 및 소득의 특유재산 귀속)
① 당사자는 준거법이나 타국 법률의 해석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원천소득, 과실(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분 및 소득의 축적분 역시 해당 재산을 취득·형성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전속적 특유재산으로 본다.
②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새로 취득한 대치재산(대체재산) 또한 해당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제4조 (혼인 해소 시의 재산 관계 및 청구권의 포기)
① 사망 이외의 사유(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취소 등)로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현상 그대로 독점적으로 보유·확정한다.
② 사망 이외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아니하며 이를 전면 포기한다. 단, 본 약정서의 별도 명시 조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및 효력)
① 본 약정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예정된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사자는 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제출하기 전까지 관할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완료하기로 상호 협조한다.
제6조 (약정의 변경)
본 약정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민법 제829조 제2항).
위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할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20 년 월 일
남편 예정자 (갑): 한 도 현 (인감 날인)
아내 예정자 (을): 서 은 주 (인감 날인)
[별지 목록 A]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내역 등 상세 기재)
[별지 목록 B] 동산 및 금융재산 목록
(예금 계좌, 주식, 채권, 예탁금, 차량, 기타 동산 등 상세 기재)}}
==예시답안==
**법률의견서**
수신: 한도현 의뢰인 (면담 준비용)
작성: 이은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김·박
일자: 1997년 2월경 (면담 예정일 기준)
제목: 한도현·서은주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관련 조언사항
본 의견서는 의뢰인 한도현 씨와의 면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 작성된 부부재산약정서 초안 및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 두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1. 현 약정서 내용상 서은주 씨의 권리·이익이 약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2. 서은주 씨가 독립적인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한도현 씨와 본 변호사에게 초래하는 구체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검토의 근거는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제839조의2(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례, 그리고 변호사 윤리규정(이익충돌 회피, 중개·공동대리 금지 등)이다. 본 변호사는 한도현 씨만을 대리하며, 서은주 씨와의 이전 대리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공동대리나 중개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 1. 현 약정서 내용상 서은주 씨의 권리·이익이 약정의 효력·집행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829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약정은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약정 내용은 주로 혼인 중 재산의 귀속·관리에 관한 것이며,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법제하에서 특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 초안은
- 제2조·제3조에서 한도현 씨의 혼인 전 재산,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가치증가분·대체재산을 한도현 씨의 독점적 특유재산으로 하고,
- 제4조에서 사망 이외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될 경우 각자가 특유재산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부양료·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유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여지가 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830조), 약정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기하면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도현 씨의 순자산(약 15억 원 초과)과 서은주 씨의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주택 순자산 약 5,000만 원, 퇴직연금 약 1억 2,5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특유재산을 명확히 하고 공동 취득 재산만 별도로 취급하는 취지는 당사자 자율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제4조의 재산분할청구권·부양료 등 포기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고 본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등 판결,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등 취지. 권리 발생 시점에 관한 기본 법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확립된 바 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전제로 포기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동재산의 액수·기여도·분할방법 등에 관한 진지한 협의 결과로 포기하기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순한 ‘사전 포기’에 불과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로 보기 어렵다. 현 초안은 혼인 전에 작성되고, 재산 목록이나 기여도 등에 관한 구체적 협의 내용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청구권을 전면 포기시키는 형태이므로, 제4조 본문의 포기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양료·위자료 청구권 역시 이혼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거나 불법행위·혼인파탄에 기한 권리이므로, 사전 포기는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포기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타당하나, 그 외 재산상 청구권의 전면 포기는 서은주 씨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약정 전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 특유재산 지정·관리 조항은 (등기를 완료하고 완전한 재산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혼인 중 재산관계와 제3자 대항력 측면에서 일정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장래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유재산 주장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부양 청구권 포기 조항은 무효이므로, 실제 이혼 시 서은주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정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기여도·재산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다. 한도현 씨가 원하는 “이혼 시에도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효과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서은주 씨의 권리·이익(재산분할청구권, 부양청구 가능성,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 이익)이 약정의 핵심 부분(포기 조항)의 집행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약정이 일방적으로 한도현 씨에게 유리하고 서은주 씨의 권리 포기를 강제하는 형태로 보이면, 후일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성 주장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 2. 서은주 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한도현 씨와 본 변호사에게 초래하는 구체적 문제와 해결 방안
서은주 씨가 독립적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채 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도현 씨에 대한 문제**
- 약정의 유효성·집행가능성이 약화된다. 법원은 혼전 약정의 공정성, 당사자의 이해 정도, 자발성, 재산 공개의 완전성 등을 중시한다. 상대방이 독립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경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압박을 받아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쉽고, 특히 재산 격차(한도현 씨 순자산 15억 원 초과 vs. 서은주 씨 상대적으로 소액)와 포기 조항의 일방성을 고려하면 약정 전체 또는 핵심 조항이 무효·취소될 위험이 커진다.
- 장래 분쟁 시 입증 부담이 증가한다. 완전한 재산 공개와 서은주 씨의 진정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 한도현 씨가 원하는 “확실한 보호” 효과가 사실상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변호사에 대한 문제**
- 이익충돌 및 윤리 위반 위험이 있다. 본 변호사는 한도현 씨만을 대리하며, 이전 서은주 씨 대리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약정서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서은주 씨가 본 변호사를 “자신 측 변호사”로 오인하거나, 본 변호사가 사실상 양측을 조율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중개·공동대리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변호사윤리규칙은 변호사가 중립자·중개자로 활동할 때 당사자에게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대리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직접 교섭·조언을 제한한다.
- 후일 서은주 씨가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거나 “한도현 씨 측 변호사가 작성한 불리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주장할 경우, 본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 완전한 재산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한도현 씨가 재무상태표·재산 목록을 첨부하도록 권고한 점은 적절하나, 서은주 씨가 그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토·이해할 기회가 없으면 약정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된다.
**해결 방안**
1. **독립 변호사 조력의 강력 권고**: 면담 시 한도현 씨에게, 서은주 씨가 반드시 독립적인 변호사로부터 약정서 전체(특히 포기 조항의 법적 효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별)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을 조언한다. 한도현 씨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이미 제안한 점은 긍정적이나, 서은주 씨가 거절한 상태이므로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독립 자문 없이는 약정의 집행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다. 서은주 씨의 형제(변호사)에게 상담받도록 재권유하거나, 제3의 독립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완전한 재산 공개와 설명**: 한도현 씨의 재무상태표와 별지 목록 A·B를 서은주 씨에게 사전 제공하고, 약정서의 각 조항(특히 제4조)의 의미를 한도현 씨가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본 변호사는 서은주 씨에게 직접 법률 조언을 하지 않는다.
3. **약정서 수정 검토**: 포기 조항을 삭제하거나, “특유재산 지정과 혼인 중 관리에 관한 약정”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정 원칙에 따르되 특유재산 목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완전한 포기는 어차피 무효이므로, 유효한 부분만 남기는 것이 한도현 씨에게 더 유리하다.
4. **등기 및 형식 요건 준수**: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완료하도록 협조한다.
5. **서면 기록**: 한도현 씨가 서은주 씨에게 독립 자문을 권유하고, 재산 목록을 제공하며, 약정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도록 한다.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 상태의 약정서에 서은주 씨가 서명하게 되면, 한도현 씨가 원하는 보호 효과가 거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본 변호사의 윤리상 위험도 증가한다.
면담 시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도현 씨에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독립 자문 확보와 약정서 수정을 최우선으로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 자료(재산 공개 양식 등)나 수정 초안이 필요하면 즉시 준비하겠다.
이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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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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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우리는 한울테니스클럽 주식회사(이하 “한울테니스클럽”) 및 그 테니스 지도부장인 박상훈을 대리하여,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 이서연은 한울테니스클럽의 회원이자, 지난해 개최된 한빛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울테니스클럽 선수단의 여자부 최고 순위 선수이다. 이서연은 대한테니스지도자협회의 공인 전문선수이자 지도자인 박상훈이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쳤다고 주장한다. 사고는 워밍업 시간이 끝난 뒤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경기의 직전 최종 워밍업 도중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이서연의 오른쪽 눈 망막이 박리되었다. 이서연은 일시적인 시력상실을 겪었으나 수술을 통하여 회복하였다. 다만 영구적인 실명의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재 테니스 및 기타 운동을 할 때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이서연은 새로 착용하게 된 스포츠용 보호안경이 자신의 경기력을 저하시켜 고수준의 경쟁 테니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한빛 전국선수권대회와 같은 주요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다음 대법원 판례("경기 자체에 참가자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그 종목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동료 참가자의 행위가 그 운동경기의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를 바탕으로 주장을 할 예정이다. 나는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고 당시 이서연과 박상훈은 테니스 경기의 공동참가자였고, 따라서 한울테니스클럽과 박상훈에게 이서연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 일차적 위험인수가 완전한 항변이 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기 바란다. 사건기록에는 증거개시절차에서 제출받은 의료기록 요약본과 박상훈 및 이서연의 증언녹취록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스포츠 사건에서 위험인수의 법리를 다룬 최근 한빛주 항소법원 판결 2건을 첨부하였다. 첨부된 사무실 메모의 작성지침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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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요약
환자: 이서연
보고서 작성일: 1996년 8월 23일
이 32세 여성은 스포츠(테니스) 경기 중 발생한 부상으로 오른쪽 눈의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정현숙 의사의 의뢰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시야가 제한되고 흐릿하였다. 안구 내부의 출혈이 관찰되었고, 안구 중앙을 채우는 투명한 액체인 유리체에 모세혈관으로부터 상당량의 혈액이 누출되어 있었다. 또한 눈의 색깔을 형성하는 섬세한 막에 발생한 염증인 홍채염도 확인되었다.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구의 욱신거리는 통증과 광선공포증이 감소하였다.
망막을 맥락막에 다시 부착하기 위한 응급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였다. 고도로 집중된 레이저 광선을 각막을 통하여 조사하여 망막의 파열된 혈관을 폐쇄하였다. 이후 레이저를 조절하여 안구벽을 함몰시키고 맥락막이 망막 조직과 접촉하도록 하였다. 망막 재부착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
예후는 매우 양호하다. 정상적인 회복기간이 지나면 환자는 통상적인 직업 및 기타 활동은 물론 스포츠 활동에도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환자는 테니스를 칠 때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테니스공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로서 시속 90마일을 넘는 속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만약 환자가 사고 당시 이러한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면 망막박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충격을 다시 받을 경우 영구적인 실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테니스를 비롯한 활동적인 스포츠를 할 때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하도록 주의하였다.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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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증언녹취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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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귀하는 과거 국제적인 프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답: 네. 3년 동안 대한테니스지도자협회가 공인한 투어 프로선수로 활동했습니다. 복식에서는 세계랭킹 22위, 단식에서는 116위까지 올라갔다가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테니스 전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문: 테니스 지도자로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답: 대학에서 스포츠경영과 관련된 여러 과목을 이수했고, 그 과정에서 테니스 전문매장의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조직·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에서 테니스 지도에 관한 여러 과목을 이수했고, 대학 1학년과 2학년을 마친 뒤 여름방학 동안 서해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지도자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선수생활을 그만둔 뒤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테니스지도자협회의 6개월 과정인 클럽 전문지도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의 적어도 40%는 지도기능에 관한 내용이었고, 개인별 지도기법에서부터 보조 지도자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교육받았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지도에 관한 보수교육 및 고급 세미나에도 계속 참가했습니다. 현재 대한테니스지도자협회로부터 정식으로 공인된 A급 지도자이고, 지난 3년 동안 협회의 클럽 전문지도자 프로그램에 초빙강사로도 참여했습니다.
문: 한울테니스클럽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습니까?
답: 8년 동안 근무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테니스 지도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업무 중 하나는 클럽이 후원하는 아마추어 선수단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서해힐스 컨트리클럽에서 2년 동안 보조 전문지도자로 일했습니다. 대한테니스지도자협회의 전문지도자 과정을 마친 후 처음 맡은 지도자 직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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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서연은 귀하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테니스를 배웠습니까?
답: 제가 한울테니스클럽에 온 때부터이므로 간헐적으로 약 8년 동안입니다. 제가 처음 지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단식에서 공인 등급을 가진 선수였고, 복식에서도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한울테니스클럽 여자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고, 지난해 한빛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선수권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서연의 유일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보조 지도자들과도 연습했는데, 특히 최민정 지도자와 자주 훈련했습니다.
답: 대회 약 3주 전이었고, 이서연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네트 플레이를 연습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몸을 충분히 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트 플레이의 기본 원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다음, 공을 치지 않고 동작만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깊은 서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네트로 달려오면, 제가 그 서브를 받아치는 것처럼 공을 보내고 이서연이 네트에서 그 공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각 플레이 사이에는 잠시 멈춰서 이서연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기술을 교정했습니다. 그 후 효과적인 로브를 친 다음 네트로 전진하는 경우와 같은 다른 네트 플레이 상황도 연습했습니다. 기본적인 연습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 이서연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자신이 연습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게임을 시작하면 제가 가능한 한 자주 이서연을 네트로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처음에는 베이스라인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네트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네트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서연이 네트에 있었습니다.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습 서브를 하면서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이 네트에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답: 제가 베이스라인에서 포핸드와 백핸드로 공을 쳐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네트에서 준비자세를 취하고 양손으로 라켓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제 백핸드 하나를 놓친 직후 “젠장!”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만 더 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죠.”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중간 정도의 속도로 포핸드 공을 쳤는데, 그 공이 이서연의 라켓 옆면에 스치면서 튀어 오른 다음 이서연의 오른쪽 눈에 맞았습니다. 이서연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라켓을 떨어뜨린 뒤 양손으로 눈을 감싸 쥐고 코트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서연에게 달려가 최민정에게 얼음과 구급상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서연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한빛기념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막박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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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상 이후 이서연의 테니스 실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선수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다시 공에 맞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안경 때문에 주변 시야가 제한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서연은 한울테니스클럽의 아마추어 선수단에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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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의 증언녹취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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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상 이전 자신의 테니스 실력을 솔직하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답: 저는 대한테니스지도자협회 아마추어 전문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에게 부여되는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부상을 입기 전 5년 동안 단식대회 11회와 복식대회 2회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모두 지역·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아마추어 대회였습니다. 지난해 한빛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도 여자부 2번 또는 3번 시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문: 눈 부상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답: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부상을 입어 실명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착용하도록 지시받은 스포츠용 보호안경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고 공이 날아오는 것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한두 걸음 정도 반응이 늦어집니다.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 갱신심사에서는 아마추어 전문가 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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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고가 발생한 날 박상훈 지도자와의 훈련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한빛 전국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네트 플레이를 연습하고 싶었습니다. 서브나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한 뒤 네트로 나갈 때 아주 약간 망설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네트에 도착하면 불편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박상훈 지도자는 처음에는 천천히 설명하면서 제가 언제 네트로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공을 쳐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지만 실제 경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상훈은 가능한 범위에서 제가 네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경기 전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네트에 있었고 박상훈은 저에게 베이스라인에서 공을 쳐 보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을 받아쳤지만 몇 개는 놓쳤기 때문에 네트 주변 제 발밑에 여러 개의 공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백핸드를 하나 놓친 후 박상훈이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죠.” 또는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코트 옆의 무언가에 주의가 잠시 쏠렸고, 갑자기 박상훈이 친 빠른 포핸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불타는 듯한 통증과 눈을 멀게 하는 빛이 번졌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다음 기억나는 것은 한빛기념병원에서 문현석 의사가 수술 전 처치실에서 망막박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던 순간입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 96가합12345 손해배상(기)
원 고 : 안린다
피 고 : 1.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
2. 부선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경기력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ILTA)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로서, 피고 사단법인 부안테니스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합니다)의 최상위 랭킹 회원입니다. 피고 부선디(이하 '피고 부선디'라 합니다)는 전 투어 프로 선수 출신으로 피고 협회 소속 테니스 디렉터이자 ILTA 공인 A급 지도자입니다. 원고는 8년간 피고 부선디로부터 지도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랭클린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숙련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 사고 당일 레슨 및 워밍업 경위
1995년 8월경 원고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던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고자 피고 부선디에게 레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부선디는 약 30분 내지 40분간 기본 동작 지도, 서브 및 어프로치 샷 연계 훈련 등 단계별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습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세트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경기 개시에 앞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당시 피고 부선디는 베이스라인에, 원고는 네트 부근에 각 위치하여 랠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백핸드 발리를 놓치자 피고 부선디는 "몇 번 더 치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자"고 고지한 후 중간 속도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위 공이 원고의 라켓 프레임 모서리에 맞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안(右眼)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망막 재유착 수술을 받은 후 정상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스포츠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인수하였고,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경기 자체에 참가자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는 그 종목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동료 참가자의 행위가 그 운동경기의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테니스는 시속 140km(약 90마일)를 넘나드는 빠른 공이 오가는 스포츠로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 랠리 도중 라켓 프레임에 빗맞은 공(이른바 프레임 샷)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위험은 테니스라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Expert 등급을 보유한 최상급 선수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네트 플레이 및 워밍업에 임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내재적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피고 부선디가 구사한 포핸드 스트로크는 워밍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속도의 스트로크에 불과하였고, 경기 규칙이나 지도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이 원고의 라켓 모서리에 맞아 방향이 꺾이면서 원고의 눈에 맞은 것은 테니스 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 부선디의 고의 또는 규칙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부선디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원고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과의 사안 구별
원고는 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유도 지도 사건)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미성년 학생이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량 차이가 현저한 상급자와 무리하게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지도자의 개입 없이는 학생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원고는 성인이자 최상급 아마추어 선수로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당일 훈련 역시 원고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신체적 무리 없이 진행된 정상적인 레슨 및 사전 워밍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판결의 사안과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현저히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들은 계약상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할 뿐, 상정 가능한 모든 추상적·잠재적 위험까지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들은 국제테니스연맹 공인 A급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통하여 원고의 기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레슨을 실시하였고, 코트 등 시설 환경을 적절히 정비하여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랠리 과정에서 라켓에 빗맞은 공이 우연히 눈에 맞는 사고까지 사전에 예견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396조, 제76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시속 140km를 넘는 빠른 공이 오가는 위험한 네트 플레이 연습을 하면서도 공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에 주의를 빼앗긴 과실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문○○ 박사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보호안경(안전 고글)을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망막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및 보호장구 미착용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거나 전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테니스 경기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워밍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 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O. O.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제O민사부 귀중
=2=
{{인용문|주제: 한도현과 서은주의 혼인 전 재산약정
한도현은 오랫동안 내가 변호사로서 자문해 온 의뢰인이다. 한도현은 자신이 결혼하려는 여성인 서은주와 체결할 혼인 전 재산약정을 작성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였다. 한도현의 목적은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서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전에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
한도현은 45세의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개·보수하여 다시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맥키낵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당시, 한도현은 같은 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우리는 교내 배구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 그를 대리해 왔다. 그의 이혼 사건에서도 그를 대리하였다.
한도현과 서은주는 서은주가 한도현이 개·보수한 주택 중 한 채를 매수한 것을 계기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서은주는 첫 번째 남편과 별거한 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그 주택을 매수하였다. 한도현이 서은주를 나에게 소개하였고, 나는 서은주의 개인상해 사건을 대리하였다. 그 사건은 2년 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나는 서은주에게 합의금 2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표를 보내면서, 통상적인 사건종결 통지서를 함께 발송하였다. 그 통지서에는 나의 서은주에 대한 대리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서은주가 다른 사건에 관하여 다시 나를 선임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내가 서은주의 변호사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1세인 서은주 역시 맥키낵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였다. 대학 재학 당시에는 한도현과 서로 알지 못하였다. 서은주는 간호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였으며, 병원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왔다.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 후 계속 근무하였다. 서은주에게는 11세인 자녀가 한 명 있다. 5년 전 서은주는 서울중앙종합병원의 간호교육부장으로 승진하였다.
1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는 혼인 전 재산약정에 관하여 별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후, 이 문제에서 서은주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려하게 되어 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첨부자료에는 한도현의 의사에 맞추어 내가 작성한 약정서의 일부 초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의 관련 판결문과 대한민국 변호사윤리규칙 중 일부 조항도 첨부하였다.
나는 한도현을 오랫동안 대리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한도현과 서은주를 공동으로 대리하거나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중개 역할에 관한 윤리규정과 그 해설도 첨부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거나 논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이 사건에서 한도현을 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도현과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내가 한도현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기 바란다.
1. 현재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은주의 권리와 이익이 그 약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 서은주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한도현과 나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각 결론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 판례 및 기타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법률사무소 김·박
변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0
(02) 731-9413
수신: 사건기록
작성자: 이은영 변호사
일자: 1997년 2월 21일
제목: 한도현 면담 내용
의뢰인은 서은주와의 결혼에 앞서 체결할 혼인 전 재산약정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결혼식은 지금으로부터 2주 후로 예정되어 있다.
한도현은 이전 이혼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대하여 여전히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 자신을 대리했던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1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혼하면서 첫 번째 배우자에게 주택과 함께 2억 원이 넘는 금액, 즉 당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넘겨주어야 했던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같은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으며,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도현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및 자산,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 그리고 혼인 후 자신이 새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이 혼인기간 중은 물론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남도록 하는 약정을 원한다.
그는 서은주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재산, 예컨대 공동의 주거용 주택도 있을 것이며, 각자의 별도 소득에서 생활비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도현은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공동 소유하기로 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각자의 별도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자신의 소득을 독자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서은주가 동의하기를 원한다.
또한 한도현은 혼인이 사망 이외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서은주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부양료 기타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싶어 한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포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서은주는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 나아가 혼인 당시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 증가분을 포함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서은주는 한도현에게 부양료 또는 이혼 후 부양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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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현은 자신의 재무상태표를 가져왔는데, 이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약 15억 원을 초과하고, 지난해 소득은 약 2억 7,500만 원이었다.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의 재산은 주로 다음과 같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약 5,000만 원 상당의 순자산
*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기득권이 확정된 연금
*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
* 그 밖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가재도구
한도현은 제안된 약정의 대부분에 관하여 이미 서은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서은주도 이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도현은 아직 서은주에게 이혼 시 부양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약정서를 제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도현은 서은주에게 자신의 형제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였다. 서은주의 형제는 변호사이다. 그러나 서은주는 가족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한도현이 혼인 전 재산약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한도현은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서은주는 이 역시 거절하였다. 한도현에 따르면 서은주는 내가 약정서를 작성하고 자신은 그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서은주의 간호교육부장 업무는 단순한 간호업무가 아니라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며, 계약, 보조금, 예산 및 기타 업무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의 연간 소득은 6,300만 원이다.
나는 혼인 전 재산약정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한도현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약정서에 한도현의 재무상태표와 재산에 관한 완전한 공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다음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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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재 산 약 정 서
당사자 표시
남편 예정자 (갑): 한 도 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내 예정자 (을): 서 은 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당사자는 예정된 혼인의 성립에 앞서,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의 재산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당사자 간의 혼인 전·후 재산의 귀속, 관리 및 혼인 해소 시의 재산 청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각자의 정당한 재산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산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의 특유재산 범위 및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별지 목록 A(부동산) 및 별지 목록 B(동산)에 기재된 재산을 포함하여, 혼인 전 ‘갑’의 명의로 취득·보유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은 예정된 혼인이 성립한 후에도 계속하여 ‘갑’의 독점적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을’, 또는 ‘을’을 대위하거나 ‘을’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채권자 기타 제3자는 위 제1항의 ‘갑’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행사 등 어떠한 명목의 권리 행사나 재산상 이익도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은 현재는 물론 예정된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갑’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지분, 기대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사전 및 사후에 완전하게 포기한다.
제3조 (수익, 가치증가분 및 소득의 특유재산 귀속)
① 당사자는 준거법이나 타국 법률의 해석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원천소득, 과실(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분 및 소득의 축적분 역시 해당 재산을 취득·형성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전속적 특유재산으로 본다.
②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새로 취득한 대치재산(대체재산) 또한 해당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제4조 (혼인 해소 시의 재산 관계 및 청구권의 포기)
① 사망 이외의 사유(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취소 등)로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현상 그대로 독점적으로 보유·확정한다.
② 사망 이외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아니하며 이를 전면 포기한다. 단, 본 약정서의 별도 명시 조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및 효력)
① 본 약정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예정된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사자는 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제출하기 전까지 관할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완료하기로 상호 협조한다.
제6조 (약정의 변경)
본 약정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민법 제829조 제2항).
위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할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20 년 월 일
남편 예정자 (갑): 한 도 현 (인감 날인)
아내 예정자 (을): 서 은 주 (인감 날인)
[별지 목록 A]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내역 등 상세 기재)
[별지 목록 B] 동산 및 금융재산 목록
(예금 계좌, 주식, 채권, 예탁금, 차량, 기타 동산 등 상세 기재)}}
==예시답안==
**법률의견서**
수신: 한도현 의뢰인 (면담 준비용)
작성: 이은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김·박
일자: 1997년 2월경 (면담 예정일 기준)
제목: 한도현·서은주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관련 조언사항
본 의견서는 의뢰인 한도현 씨와의 면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 작성된 부부재산약정서 초안 및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 두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1. 현 약정서 내용상 서은주 씨의 권리·이익이 약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2. 서은주 씨가 독립적인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한도현 씨와 본 변호사에게 초래하는 구체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검토의 근거는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제839조의2(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례, 그리고 변호사 윤리규정(이익충돌 회피, 중개·공동대리 금지 등)이다. 본 변호사는 한도현 씨만을 대리하며, 서은주 씨와의 이전 대리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공동대리나 중개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 1. 현 약정서 내용상 서은주 씨의 권리·이익이 약정의 효력·집행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829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약정은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약정 내용은 주로 혼인 중 재산의 귀속·관리에 관한 것이며,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법제하에서 특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 초안은
- 제2조·제3조에서 한도현 씨의 혼인 전 재산,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가치증가분·대체재산을 한도현 씨의 독점적 특유재산으로 하고,
- 제4조에서 사망 이외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될 경우 각자가 특유재산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부양료·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유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여지가 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830조), 약정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기하면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도현 씨의 순자산(약 15억 원 초과)과 서은주 씨의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주택 순자산 약 5,000만 원, 퇴직연금 약 1억 2,5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특유재산을 명확히 하고 공동 취득 재산만 별도로 취급하는 취지는 당사자 자율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제4조의 재산분할청구권·부양료 등 포기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고 본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등 판결,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등 취지. 권리 발생 시점에 관한 기본 법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확립된 바 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전제로 포기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동재산의 액수·기여도·분할방법 등에 관한 진지한 협의 결과로 포기하기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순한 ‘사전 포기’에 불과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로 보기 어렵다. 현 초안은 혼인 전에 작성되고, 재산 목록이나 기여도 등에 관한 구체적 협의 내용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청구권을 전면 포기시키는 형태이므로, 제4조 본문의 포기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양료·위자료 청구권 역시 이혼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거나 불법행위·혼인파탄에 기한 권리이므로, 사전 포기는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포기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타당하나, 그 외 재산상 청구권의 전면 포기는 서은주 씨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약정 전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 특유재산 지정·관리 조항은 (등기를 완료하고 완전한 재산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혼인 중 재산관계와 제3자 대항력 측면에서 일정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장래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유재산 주장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부양 청구권 포기 조항은 무효이므로, 실제 이혼 시 서은주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정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기여도·재산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다. 한도현 씨가 원하는 “이혼 시에도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효과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서은주 씨의 권리·이익(재산분할청구권, 부양청구 가능성,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 이익)이 약정의 핵심 부분(포기 조항)의 집행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약정이 일방적으로 한도현 씨에게 유리하고 서은주 씨의 권리 포기를 강제하는 형태로 보이면, 후일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성 주장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 2. 서은주 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이 한도현 씨와 본 변호사에게 초래하는 구체적 문제와 해결 방안
서은주 씨가 독립적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채 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도현 씨에 대한 문제**
- 약정의 유효성·집행가능성이 약화된다. 법원은 혼전 약정의 공정성, 당사자의 이해 정도, 자발성, 재산 공개의 완전성 등을 중시한다. 상대방이 독립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경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압박을 받아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쉽고, 특히 재산 격차(한도현 씨 순자산 15억 원 초과 vs. 서은주 씨 상대적으로 소액)와 포기 조항의 일방성을 고려하면 약정 전체 또는 핵심 조항이 무효·취소될 위험이 커진다.
- 장래 분쟁 시 입증 부담이 증가한다. 완전한 재산 공개와 서은주 씨의 진정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 한도현 씨가 원하는 “확실한 보호” 효과가 사실상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변호사에 대한 문제**
- 이익충돌 및 윤리 위반 위험이 있다. 본 변호사는 한도현 씨만을 대리하며, 이전 서은주 씨 대리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약정서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서은주 씨가 본 변호사를 “자신 측 변호사”로 오인하거나, 본 변호사가 사실상 양측을 조율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중개·공동대리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변호사윤리규칙은 변호사가 중립자·중개자로 활동할 때 당사자에게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대리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직접 교섭·조언을 제한한다.
- 후일 서은주 씨가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거나 “한도현 씨 측 변호사가 작성한 불리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주장할 경우, 본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 완전한 재산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한도현 씨가 재무상태표·재산 목록을 첨부하도록 권고한 점은 적절하나, 서은주 씨가 그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토·이해할 기회가 없으면 약정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된다.
**해결 방안**
1. **독립 변호사 조력의 강력 권고**: 면담 시 한도현 씨에게, 서은주 씨가 반드시 독립적인 변호사로부터 약정서 전체(특히 포기 조항의 법적 효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별)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을 조언한다. 한도현 씨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이미 제안한 점은 긍정적이나, 서은주 씨가 거절한 상태이므로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독립 자문 없이는 약정의 집행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다. 서은주 씨의 형제(변호사)에게 상담받도록 재권유하거나, 제3의 독립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완전한 재산 공개와 설명**: 한도현 씨의 재무상태표와 별지 목록 A·B를 서은주 씨에게 사전 제공하고, 약정서의 각 조항(특히 제4조)의 의미를 한도현 씨가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본 변호사는 서은주 씨에게 직접 법률 조언을 하지 않는다.
3. **약정서 수정 검토**: 포기 조항을 삭제하거나, “특유재산 지정과 혼인 중 관리에 관한 약정”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정 원칙에 따르되 특유재산 목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완전한 포기는 어차피 무효이므로, 유효한 부분만 남기는 것이 한도현 씨에게 더 유리하다.
4. **등기 및 형식 요건 준수**: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완료하도록 협조한다.
5. **서면 기록**: 한도현 씨가 서은주 씨에게 독립 자문을 권유하고, 재산 목록을 제공하며, 약정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도록 한다.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 상태의 약정서에 서은주 씨가 서명하게 되면, 한도현 씨가 원하는 보호 효과가 거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본 변호사의 윤리상 위험도 증가한다.
면담 시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도현 씨에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독립 자문 확보와 약정서 수정을 최우선으로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 자료(재산 공개 양식 등)나 수정 초안이 필요하면 즉시 준비하겠다.
이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박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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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25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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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T11:59:56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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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용문|'''유언무효확인 및 유언 취소 관련 법률의견서'''
;Ⅰ. 사건의 개요
새로운 의뢰인 김라일라 씨가 의뢰하였다. 라일라 씨의 어머니 김미정 씨는 최근 사망하였다.
김미정 씨는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6년 7월경 병원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주택, 예금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20년간 이웃으로 지내 온 이조시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외동딸인 김라일라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라일라 씨는 위 유언이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결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Ⅱ. 의뢰인 김라일라 씨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
[변호사] 새로 작성된 유언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웃인 이조시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조시 씨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새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이 어머니 책상 서랍 맨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를 보니 어머니와 이조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4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조시 씨에게 오랫동안 어머니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를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언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던 아파트와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변호사] 어머니와 이조시 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두 분은 20년 정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어머니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장을 봐 주고,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조시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이조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최근 라일라 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동안 제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제주도에 장기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조시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조시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크게 다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척추에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얼굴과 목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고 구급대원의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과정에서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라일라] 나중에 이조시 씨에게 들었습니다.
이조시 씨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조시 씨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대신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사고 당일 라일라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저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시 씨가 구급차 안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장에 있고 약 두 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두 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 후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자신에게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는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가 죽더라도 제가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조시 씨는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보다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종이에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었지만 사고 때문에 통증이 심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조시 씨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변호사]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네. 간호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계속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유언장 자체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는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라일라]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약 일주일 후 폐렴이 발생했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Ⅲ. 박민수 간호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박민수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26년 7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송된 김미정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미정 환자는 사고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척추 및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환자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웃인 이조시가 환자 옆에 있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딸인 김라일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조시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따님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여행을 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어머니보다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조시는 이에 대하여 “내가 직접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환자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환자는 이조시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환자는 종이를 받아 직접 무언가를 작성하였다.
나는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지는 않았으나, 이조시가 작성 과정에서 계속 환자에게 김라일라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기억한다.
나는 당시 환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하였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사실과 다름이 없다.
2026. ○○.
진술인 박민수
;Ⅳ. 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이정훈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교통사고 환자인 김미정 씨의 병실에서 이조시 씨가 환자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조시 씨는 김미정 씨에게 딸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김미정 씨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물었고, 이조시 씨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조시 씨는 이어서 “딸에게 재산을 남겨도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김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낙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김미정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이조시 씨가 김미정 씨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2026. ○○.
진술인 이정훈
Ⅴ. 김미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유언장
2026년 7월 ○일
본인 김미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예금 및 기타 모든 재산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딸 김라일라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
김미정
;Ⅵ. 김미정의 종전 유언장
2022년 6월 ○일
본인 김미정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재산 중 1,500만 원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이는 오랜 기간 본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딸 김라일라가 상속받도록 한다.
김미정
;Ⅶ. 변호사에게 주어진 과제
의뢰인 김라일라 씨는 어머니 김미정 씨가 2026년 7월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위 기록을 기초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김라일라 씨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김미정의 2026년 7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 이조시가 김미정에게 김라일라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 김미정으로 하여금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3. 이조시의 행위가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미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과 유언이라는 재산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4. 이조시가 김미정의 사고 직후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 유언을 작성하도록 한 사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기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오.
5.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 유언에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이하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시오.
6. 종전 유언과 비교하여 새 유언에서 이조시의 수증액이 1,500만 원 상당에서 김미정의 전 재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유언 작성 시점, 사고 직후의 상태,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 및 유언 작성 관여 경위 등이 유언의 진정한 의사 및 사기·강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7. 위 사정을 종합하여 김라일라 씨가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 또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적절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을 제시하시오.}}
==예시답안==
'''법률의견서'''
'''사안: 김미정 작성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다툼 (유언무효확인 등)'''
'''의뢰인: 김라일라'''
'''작성일: 2026년 8월 24일'''
;Ⅰ. 사건의 개요 및 검토 범위
김미정(이하 ‘망인’)은 2026년 7월경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전 재산을 이웃 이조시에게 유증하고 외동딸인 의뢰인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의뢰인은 이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조시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전화 인터뷰 녹취, 박민수 간호사·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신·구 유언장)을 기초로, 아래 7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각 쟁점별 검토
'''1.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등).
제시된 유언장에는
- 전문과 성명은 자서로 보이나,
- 연월일은 “2026년 7월 ○일”로 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 주소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 날인(인장 또는 무인)이 없다.
주소는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봉투 등에 기재되어도 무방하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본건에서는 주소 기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날인 누락은 확정적 유언임을 담보하는 요건이므로 효력 부인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만으로도 유언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2. 이조시의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기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한다.
기록상 이조시는
- 의뢰인이 제주도 등에서 장기간 여행을 다니며 망인을 돌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 진술),
- “딸은 재산만 받으려 할 것”,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 망인이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알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직장에 있었고, 구급차 통화 및 병원 도착 후 여행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 '''적극적·반복적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제3자(이조시)의 사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지).
'''3. 기망행위 해당 여부 및 유언과의 인과관계'''
이조시의 발언은 망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이다. 종전 유언(2022년)에서는 이조시에게 1,500만 원만 유증하고 나머지 전부를 의뢰인에게 상속하도록 하였는데, 사고 직후 단시간에 전 재산 유증으로 급변하였다. 간호사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불안해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한 직후 이조시가 유언 작성을 권유·유도하였고, 작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사고 직후의 극심한 통증·진통제 투여 상태,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내용의 급격한 변경 등을 종합하면 '''기망과 유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망이 없었더라면 망인이 전 재산을 이조시에게 유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4. 강박 또는 의사결정 자유 침해 해당 여부'''
강박은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건에서는 명시적인 해악 고지(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이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직후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상태, 고립된 병원 환경, 반복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유도는 망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였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하나(관련 법리), 본건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 주장과 병행하여 의사결정 자유 침해·실질적 강박 유사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유언능력(의사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통증·약물)과 결합하면 무효 주장을 보강할 수 있다.
'''5. 민법 제110조의 유언에의 적용 범위 및 방식 규정·판례와의 관계'''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강박)이 적용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해설에서도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방식 규정(제1065조 이하)은 유언의 성립 요건으로서 엄격히 적용되어 방식 위반 시 무효가 되지만, 방식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방식 무효와 취소는 병존·선택적으로 주장 가능하다. 대법원은 유언의 요식성을 강조하면서도(방식 위반 시 진의 합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건에서는 방식 요건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이 가장 명확하고, 이에 더하여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종전 유언과의 비교 및 제반 사정의 의미'''
- 수증액의 급격한 증가(1,500만 원 → 전 재산)는 망인의 종래 의사와 현저히 배치된다.
- 작성 시점이 사고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극심한 통증과 진통제 투여 상태라는 점은 의사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과 유언 작성 관여(권유·유도·반복 발언)는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객관적 진술은 이조시 측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기(및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종전 유언과의 내용 차이는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주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이조시 측에게 요구되는 점에서 입증상 유리하다.
'''7. 종합 결론: 청구 유형, 승소 가능성 및 주요 입증 사실'''
의뢰인은
①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청구'''(방식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
② 예비적으로 '''사기(및 의사결정 자유 침해)에 의한 유언 취소''' 또는 그에 기한 상속재산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방식 요건(주소·날인·일자 특정) 흠결은 기록상 명백하여 무효 인정이 유력하다. 사기 취소 역시 간호사 진술, 시간적 근접성, 내용 급변, 의뢰인의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입증 가능성이 높다.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
- 유언장 원본의 기재 내용(주소·날인 부재, 일자 불특정).
- 사고 직후 망인의 신체·정신 상태(의료기록, 간호사 진술).
-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 내용과 반복성(박민수·이정훈 진술서, 추가 증인).
- 의뢰인이 실제로 여행하지 않았고 직장에 있었음(직장 근태기록, 통화 기록).
- 종전 유언의 존재와 내용.
- 유언 작성 경위(이조시의 유도·관여).
추가로 유언장 필적·날인 감정, 병원 의무기록 열람, 이조시에 대한 반대신문 등이 유용하다. 유류분 반환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유언 자체가 무효·취소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우선순위는 낮다.
;Ⅲ. 의견 요약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방식이 갖추어졌더라도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사기(민법 제110조)로 취소될 여지가 충분하며, 사고 직후의 취약한 상태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다.
의뢰인이 유언무효확인청구(주위적)와 사기에 의한 취소 관련 청구(예비적)를 제기할 경우, 현재 기록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조속히 유언장 원본 확보, 의료기록 열람, 증인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 의견합니다.
(본 의견서는 제공된 기록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추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률의견서
;Ⅰ. 검토의견
김가희가 김지은으로부터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김지은에게 그 결제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검토 결과, 김가희에게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지은은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결제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사실관계
1. 김지은은 자신의 여동생인 김가희에게 김가희가 소유한 밴의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미화 800달러 상당액)**을 결제하는 데 한하여 자신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서명된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여동생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3. 위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전방 브레이크”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브레이크”라는 복수형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김지은은 위 신용카드 사용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에 한정하여 허락하였고, 김가희 역시 그와 같은 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5. 김가희는 위 메모와 신용카드를 정비업체에 제시하고,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뿐만 아니라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까지 함께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은 165만 8,916원이 되었습니다.
6. 한편 김지은은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위 메모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별도 고지를 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Ⅲ. 관련 법령 및 법리
;1. 대리행위의 일반원칙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면 대리권 없이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표현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2.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1.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대리인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
4. 상대방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대법원 역시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의 초과 및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4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4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304 판결 등).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단순히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종류와 성질, 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행위 및 태도, 상대방이 권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8218 판결 등).
;Ⅳ.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1. 기본대리권의 존재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는 적어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대리권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권대리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허락한 신용카드 사용의 범위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반면 김가희는 이에 더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김지은이 명시적으로 허락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가희 본인도 김지은의 허락이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에 관한 권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정비업체에게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 메모의 문언만 보면 일정한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있음
김지은이 작성한 메모에는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전방 브레이크”라는 제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문언만을 기초로 판단하였다면,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 수리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오인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실제 허락 범위와 결제금액의 차이가 존재함
김지은이 실제로 허락한 금액은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인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이를 넘어 후방 브레이크 비용 55만 2,972원까지 추가하여 총 165만 8,916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즉, 당초 허락된 범위를 50% 초과하는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당초 예상되는 수리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비업체로서는 해당 추가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김지은의 사전 전화 확인은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권한 부여로 보기 어려움
김지은이 정비업체에 사전에 전화하여 메모를 사용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지은의 전화는 메모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추가 지출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위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권한까지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정비업체의 확인 가능성
또한 정비업체는 김지은 본인이 아닌 김가희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비업체는 카드 명의인의 직접적인 결제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결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카드 사용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본인 직접 거래보다 높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후방 브레이크 수리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예상된 결제금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하였다면,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에 관한 별도의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포괄적인 문언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건에서는 정비업체가 김가희가 카드 명의인인 김지은의 여동생이라는 점,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메모의 구체적인 문언 및 실제 수리내역과 결제금액 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김지은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체의 권한에 관한 신뢰에 과실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신뢰를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신뢰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Ⅴ. 결론
종합하면, 김가희에게는 김지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의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행위입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김지은의 실제 허락 범위가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추가 결제로 총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한 점,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 권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비업체의 신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김지은은 해당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 또는 소송에서는 ▲김지은과 정비업체 사이의 사전 전화통화 내용, ▲서명된 메모의 정확한 원문,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결제금액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후방 브레이크 수리에 관하여 김가희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정비업체가 추가 결제 전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론:식료품 구입비용
한편 김가희가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료품 41만 4,729원을 구매한 행위는 전방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와 달리 김지은으로부터 그와 같은 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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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용문|'''유언무효확인 및 유언 취소 관련 법률의견서'''
;Ⅰ. 사건의 개요
새로운 의뢰인 김라일라 씨가 의뢰하였다. 라일라 씨의 어머니 김미정 씨는 최근 사망하였다.
김미정 씨는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6년 7월경 병원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주택, 예금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20년간 이웃으로 지내 온 이조시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외동딸인 김라일라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라일라 씨는 위 유언이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결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Ⅱ. 의뢰인 김라일라 씨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
[변호사] 새로 작성된 유언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웃인 이조시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조시 씨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새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이 어머니 책상 서랍 맨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를 보니 어머니와 이조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4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조시 씨에게 오랫동안 어머니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를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언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던 아파트와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변호사] 어머니와 이조시 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두 분은 20년 정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어머니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장을 봐 주고,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조시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이조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최근 라일라 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동안 제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제주도에 장기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조시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조시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크게 다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척추에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얼굴과 목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고 구급대원의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과정에서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라일라] 나중에 이조시 씨에게 들었습니다.
이조시 씨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조시 씨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대신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사고 당일 라일라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저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시 씨가 구급차 안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장에 있고 약 두 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두 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 후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자신에게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는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가 죽더라도 제가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조시 씨는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보다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종이에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었지만 사고 때문에 통증이 심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조시 씨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변호사]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네. 간호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계속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유언장 자체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는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라일라]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약 일주일 후 폐렴이 발생했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Ⅲ. 박민수 간호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박민수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26년 7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송된 김미정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미정 환자는 사고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척추 및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환자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웃인 이조시가 환자 옆에 있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딸인 김라일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조시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따님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여행을 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어머니보다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조시는 이에 대하여 “내가 직접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환자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환자는 이조시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환자는 종이를 받아 직접 무언가를 작성하였다.
나는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지는 않았으나, 이조시가 작성 과정에서 계속 환자에게 김라일라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기억한다.
나는 당시 환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하였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사실과 다름이 없다.
2026. ○○.
진술인 박민수
;Ⅳ. 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이정훈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교통사고 환자인 김미정 씨의 병실에서 이조시 씨가 환자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조시 씨는 김미정 씨에게 딸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김미정 씨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물었고, 이조시 씨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조시 씨는 이어서 “딸에게 재산을 남겨도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김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낙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김미정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이조시 씨가 김미정 씨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2026. ○○.
진술인 이정훈
Ⅴ. 김미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유언장
2026년 7월 ○일
본인 김미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예금 및 기타 모든 재산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딸 김라일라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
김미정
;Ⅵ. 김미정의 종전 유언장
2022년 6월 ○일
본인 김미정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재산 중 1,500만 원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이는 오랜 기간 본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딸 김라일라가 상속받도록 한다.
김미정
;Ⅶ. 변호사에게 주어진 과제
의뢰인 김라일라 씨는 어머니 김미정 씨가 2026년 7월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위 기록을 기초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김라일라 씨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김미정의 2026년 7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 이조시가 김미정에게 김라일라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 김미정으로 하여금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3. 이조시의 행위가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미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과 유언이라는 재산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4. 이조시가 김미정의 사고 직후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 유언을 작성하도록 한 사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기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오.
5.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 유언에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이하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시오.
6. 종전 유언과 비교하여 새 유언에서 이조시의 수증액이 1,500만 원 상당에서 김미정의 전 재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유언 작성 시점, 사고 직후의 상태,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 및 유언 작성 관여 경위 등이 유언의 진정한 의사 및 사기·강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7. 위 사정을 종합하여 김라일라 씨가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 또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적절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을 제시하시오.}}
==예시답안==
;Ⅰ. 사건의 개요 및 검토 범위
김미정(이하 ‘망인’)은 2026년 7월경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전 재산을 이웃 이조시에게 유증하고 외동딸인 의뢰인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의뢰인은 이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조시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전화 인터뷰 녹취, 박민수 간호사·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신·구 유언장)을 기초로, 아래 7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각 쟁점별 검토
'''1.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등).
제시된 유언장에는
- 전문과 성명은 자서로 보이나,
- 연월일은 “2026년 7월 ○일”로 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 주소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 날인(인장 또는 무인)이 없다.
주소는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봉투 등에 기재되어도 무방하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본건에서는 주소 기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날인 누락은 확정적 유언임을 담보하는 요건이므로 효력 부인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만으로도 유언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2. 이조시의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기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한다.
기록상 이조시는
- 의뢰인이 제주도 등에서 장기간 여행을 다니며 망인을 돌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 진술),
- “딸은 재산만 받으려 할 것”,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 망인이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알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직장에 있었고, 구급차 통화 및 병원 도착 후 여행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 '''적극적·반복적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제3자(이조시)의 사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지).
'''3. 기망행위 해당 여부 및 유언과의 인과관계'''
이조시의 발언은 망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이다. 종전 유언(2022년)에서는 이조시에게 1,500만 원만 유증하고 나머지 전부를 의뢰인에게 상속하도록 하였는데, 사고 직후 단시간에 전 재산 유증으로 급변하였다. 간호사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불안해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한 직후 이조시가 유언 작성을 권유·유도하였고, 작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사고 직후의 극심한 통증·진통제 투여 상태,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내용의 급격한 변경 등을 종합하면 '''기망과 유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망이 없었더라면 망인이 전 재산을 이조시에게 유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4. 강박 또는 의사결정 자유 침해 해당 여부'''
강박은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건에서는 명시적인 해악 고지(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이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직후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상태, 고립된 병원 환경, 반복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유도는 망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였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하나(관련 법리), 본건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 주장과 병행하여 의사결정 자유 침해·실질적 강박 유사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유언능력(의사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통증·약물)과 결합하면 무효 주장을 보강할 수 있다.
'''5. 민법 제110조의 유언에의 적용 범위 및 방식 규정·판례와의 관계'''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강박)이 적용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해설에서도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방식 규정(제1065조 이하)은 유언의 성립 요건으로서 엄격히 적용되어 방식 위반 시 무효가 되지만, 방식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방식 무효와 취소는 병존·선택적으로 주장 가능하다. 대법원은 유언의 요식성을 강조하면서도(방식 위반 시 진의 합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건에서는 방식 요건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이 가장 명확하고, 이에 더하여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종전 유언과의 비교 및 제반 사정의 의미'''
- 수증액의 급격한 증가(1,500만 원 → 전 재산)는 망인의 종래 의사와 현저히 배치된다.
- 작성 시점이 사고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극심한 통증과 진통제 투여 상태라는 점은 의사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과 유언 작성 관여(권유·유도·반복 발언)는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객관적 진술은 이조시 측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기(및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종전 유언과의 내용 차이는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주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이조시 측에게 요구되는 점에서 입증상 유리하다.
'''7. 종합 결론: 청구 유형, 승소 가능성 및 주요 입증 사실'''
의뢰인은
①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청구'''(방식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
② 예비적으로 '''사기(및 의사결정 자유 침해)에 의한 유언 취소''' 또는 그에 기한 상속재산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방식 요건(주소·날인·일자 특정) 흠결은 기록상 명백하여 무효 인정이 유력하다. 사기 취소 역시 간호사 진술, 시간적 근접성, 내용 급변, 의뢰인의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입증 가능성이 높다.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
- 유언장 원본의 기재 내용(주소·날인 부재, 일자 불특정).
- 사고 직후 망인의 신체·정신 상태(의료기록, 간호사 진술).
-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 내용과 반복성(박민수·이정훈 진술서, 추가 증인).
- 의뢰인이 실제로 여행하지 않았고 직장에 있었음(직장 근태기록, 통화 기록).
- 종전 유언의 존재와 내용.
- 유언 작성 경위(이조시의 유도·관여).
추가로 유언장 필적·날인 감정, 병원 의무기록 열람, 이조시에 대한 반대신문 등이 유용하다. 유류분 반환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유언 자체가 무효·취소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우선순위는 낮다.
;Ⅲ. 의견 요약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방식이 갖추어졌더라도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사기(민법 제110조)로 취소될 여지가 충분하며, 사고 직후의 취약한 상태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다.
의뢰인이 유언무효확인청구(주위적)와 사기에 의한 취소 관련 청구(예비적)를 제기할 경우, 현재 기록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조속히 유언장 원본 확보, 의료기록 열람, 증인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률의견서
;Ⅰ. 검토의견
김가희가 김지은으로부터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김지은에게 그 결제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검토 결과, 김가희에게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지은은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결제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사실관계
1. 김지은은 자신의 여동생인 김가희에게 김가희가 소유한 밴의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미화 800달러 상당액)**을 결제하는 데 한하여 자신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서명된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여동생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F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3. 위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전방 브레이크”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브레이크”라는 복수형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김지은은 위 신용카드 사용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에 한정하여 허락하였고, 김가희 역시 그와 같은 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5. 김가희는 위 메모와 신용카드를 정비업체에 제시하고,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뿐만 아니라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까지 함께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은 165만 8,916원이 되었습니다.
6. 한편 김지은은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위 메모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별도 고지를 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Ⅲ. 관련 법령 및 법리
;1. 대리행위의 일반원칙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면 대리권 없이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표현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2.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1.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대리인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
4. 상대방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대법원 역시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의 초과 및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4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4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304 판결 등).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단순히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종류와 성질, 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행위 및 태도, 상대방이 권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8218 판결 등).
;Ⅳ.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1. 기본대리권의 존재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는 적어도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대리권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권대리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허락한 신용카드 사용의 범위는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반면 김가희는 이에 더하여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한 결제는 김지은이 명시적으로 허락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가희 본인도 김지은의 허락이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비용 결제에 관한 권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정비업체에게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 메모의 문언만 보면 일정한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있음
김지은이 작성한 메모에는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전방 브레이크”라는 제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문언만을 기초로 판단하였다면, 김가희가 자신의 밴의 브레이크 수리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오인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실제 허락 범위와 결제금액의 차이가 존재함
김지은이 실제로 허락한 금액은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인 110만 5,9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이를 넘어 후방 브레이크 비용 55만 2,972원까지 추가하여 총 165만 8,916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즉, 당초 허락된 범위를 50% 초과하는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당초 예상되는 수리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비업체로서는 해당 추가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김지은의 사전 전화 확인은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권한 부여로 보기 어려움
김지은이 정비업체에 사전에 전화하여 메모를 사용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까지 김가희에게 결제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지은의 전화는 메모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추가 지출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위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한 카드 사용권한까지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정비업체의 확인 가능성
또한 정비업체는 김지은 본인이 아닌 김가희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비업체는 카드 명의인의 직접적인 결제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결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카드 사용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본인 직접 거래보다 높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후방 브레이크 수리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예상된 결제금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하였다면,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에 관한 별도의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메모의 포괄적인 문언만을 근거로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건에서는 정비업체가 김가희가 카드 명의인인 김지은의 여동생이라는 점,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메모의 구체적인 문언 및 실제 수리내역과 결제금액 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김지은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체의 권한에 관한 신뢰에 과실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신뢰를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신뢰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Ⅴ. 결론
종합하면, 김가희에게는 김지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110만 5,944원을 결제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의 결제는 그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행위입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김가희에게 후방 브레이크 비용까지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김지은의 실제 허락 범위가 전방 브레이크 교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추가 결제로 총액이 110만 5,944원에서 165만 8,916원으로 증가한 점, △김지은이 후방 브레이크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정비업체가 김지은에게 추가 결제 권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비업체의 신뢰에 「민법」 제12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가희의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 55만 2,972원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김지은은 해당 후방 브레이크 교체비용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 또는 소송에서는 ▲김지은과 정비업체 사이의 사전 전화통화 내용, ▲서명된 메모의 정확한 원문,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결제금액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후방 브레이크 수리에 관하여 김가희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정비업체가 추가 결제 전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론:식료품 구입비용
한편 김가희가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료품 41만 4,729원을 구매한 행위는 전방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와 달리 김지은으로부터 그와 같은 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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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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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용문|'''유언무효확인 및 유언 취소 관련 법률의견서'''
;Ⅰ. 사건의 개요
새로운 의뢰인 김라일라 씨가 의뢰하였다. 라일라 씨의 어머니 김미정 씨는 최근 사망하였다.
김미정 씨는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6년 7월경 병원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주택, 예금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20년간 이웃으로 지내 온 이조시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외동딸인 김라일라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라일라 씨는 위 유언이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결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Ⅱ. 의뢰인 김라일라 씨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
[변호사] 새로 작성된 유언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웃인 이조시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조시 씨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새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이 어머니 책상 서랍 맨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를 보니 어머니와 이조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4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조시 씨에게 오랫동안 어머니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를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언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던 아파트와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변호사] 어머니와 이조시 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두 분은 20년 정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어머니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장을 봐 주고,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조시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이조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최근 라일라 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동안 제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제주도에 장기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조시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조시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크게 다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척추에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얼굴과 목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고 구급대원의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과정에서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라일라] 나중에 이조시 씨에게 들었습니다.
이조시 씨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조시 씨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대신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사고 당일 라일라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저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시 씨가 구급차 안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장에 있고 약 두 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두 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 후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자신에게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는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가 죽더라도 제가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조시 씨는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보다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종이에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었지만 사고 때문에 통증이 심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조시 씨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변호사]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네. 간호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계속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유언장 자체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는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라일라]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약 일주일 후 폐렴이 발생했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Ⅲ. 박민수 간호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박민수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26년 7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송된 김미정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미정 환자는 사고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척추 및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환자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웃인 이조시가 환자 옆에 있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딸인 김라일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조시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따님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여행을 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어머니보다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조시는 이에 대하여 “내가 직접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환자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환자는 이조시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환자는 종이를 받아 직접 무언가를 작성하였다.
나는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지는 않았으나, 이조시가 작성 과정에서 계속 환자에게 김라일라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기억한다.
나는 당시 환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하였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사실과 다름이 없다.
2026. ○○.
진술인 박민수
;Ⅳ. 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이정훈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교통사고 환자인 김미정 씨의 병실에서 이조시 씨가 환자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조시 씨는 김미정 씨에게 딸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김미정 씨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물었고, 이조시 씨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조시 씨는 이어서 “딸에게 재산을 남겨도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김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낙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김미정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이조시 씨가 김미정 씨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2026. ○○.
진술인 이정훈
Ⅴ. 김미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유언장
2026년 7월 ○일
본인 김미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예금 및 기타 모든 재산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딸 김라일라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
김미정
;Ⅵ. 김미정의 종전 유언장
2022년 6월 ○일
본인 김미정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재산 중 1,500만 원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이는 오랜 기간 본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딸 김라일라가 상속받도록 한다.
김미정
;Ⅶ. 변호사에게 주어진 과제
의뢰인 김라일라 씨는 어머니 김미정 씨가 2026년 7월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위 기록을 기초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김라일라 씨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김미정의 2026년 7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 이조시가 김미정에게 김라일라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 김미정으로 하여금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3. 이조시의 행위가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미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과 유언이라는 재산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4. 이조시가 김미정의 사고 직후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 유언을 작성하도록 한 사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기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오.
5.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 유언에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이하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시오.
6. 종전 유언과 비교하여 새 유언에서 이조시의 수증액이 1,500만 원 상당에서 김미정의 전 재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유언 작성 시점, 사고 직후의 상태,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 및 유언 작성 관여 경위 등이 유언의 진정한 의사 및 사기·강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7. 위 사정을 종합하여 김라일라 씨가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 또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적절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을 제시하시오.}}
==예시답안==
;Ⅰ. 사건의 개요 및 검토 범위
김미정(이하 ‘망인’)은 2026년 7월경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전 재산을 이웃 이조시에게 유증하고 외동딸인 의뢰인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의뢰인은 이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조시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전화 인터뷰 녹취, 박민수 간호사·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신·구 유언장)을 기초로, 아래 7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각 쟁점별 검토
'''1.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등).
제시된 유언장에는
- 전문과 성명은 자서로 보이나,
- 연월일은 “2026년 7월 ○일”로 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 주소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 날인(인장 또는 무인)이 없다.
주소는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봉투 등에 기재되어도 무방하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본건에서는 주소 기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날인 누락은 확정적 유언임을 담보하는 요건이므로 효력 부인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만으로도 유언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2. 이조시의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기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한다.
기록상 이조시는
- 의뢰인이 제주도 등에서 장기간 여행을 다니며 망인을 돌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 진술),
- “딸은 재산만 받으려 할 것”,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 망인이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알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직장에 있었고, 구급차 통화 및 병원 도착 후 여행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 '''적극적·반복적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제3자(이조시)의 사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지).
'''3. 기망행위 해당 여부 및 유언과의 인과관계'''
이조시의 발언은 망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이다. 종전 유언(2022년)에서는 이조시에게 1,500만 원만 유증하고 나머지 전부를 의뢰인에게 상속하도록 하였는데, 사고 직후 단시간에 전 재산 유증으로 급변하였다. 간호사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불안해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한 직후 이조시가 유언 작성을 권유·유도하였고, 작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사고 직후의 극심한 통증·진통제 투여 상태,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내용의 급격한 변경 등을 종합하면 '''기망과 유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망이 없었더라면 망인이 전 재산을 이조시에게 유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4. 강박 또는 의사결정 자유 침해 해당 여부'''
강박은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건에서는 명시적인 해악 고지(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이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직후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상태, 고립된 병원 환경, 반복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유도는 망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였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하나(관련 법리), 본건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 주장과 병행하여 의사결정 자유 침해·실질적 강박 유사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유언능력(의사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통증·약물)과 결합하면 무효 주장을 보강할 수 있다.
'''5. 민법 제110조의 유언에의 적용 범위 및 방식 규정·판례와의 관계'''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강박)이 적용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해설에서도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방식 규정(제1065조 이하)은 유언의 성립 요건으로서 엄격히 적용되어 방식 위반 시 무효가 되지만, 방식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방식 무효와 취소는 병존·선택적으로 주장 가능하다. 대법원은 유언의 요식성을 강조하면서도(방식 위반 시 진의 합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건에서는 방식 요건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이 가장 명확하고, 이에 더하여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종전 유언과의 비교 및 제반 사정의 의미'''
- 수증액의 급격한 증가(1,500만 원 → 전 재산)는 망인의 종래 의사와 현저히 배치된다.
- 작성 시점이 사고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극심한 통증과 진통제 투여 상태라는 점은 의사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과 유언 작성 관여(권유·유도·반복 발언)는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객관적 진술은 이조시 측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기(및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종전 유언과의 내용 차이는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주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이조시 측에게 요구되는 점에서 입증상 유리하다.
'''7. 종합 결론: 청구 유형, 승소 가능성 및 주요 입증 사실'''
의뢰인은
①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청구'''(방식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
② 예비적으로 '''사기(및 의사결정 자유 침해)에 의한 유언 취소''' 또는 그에 기한 상속재산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방식 요건(주소·날인·일자 특정) 흠결은 기록상 명백하여 무효 인정이 유력하다. 사기 취소 역시 간호사 진술, 시간적 근접성, 내용 급변, 의뢰인의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입증 가능성이 높다.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
- 유언장 원본의 기재 내용(주소·날인 부재, 일자 불특정).
- 사고 직후 망인의 신체·정신 상태(의료기록, 간호사 진술).
-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 내용과 반복성(박민수·이정훈 진술서, 추가 증인).
- 의뢰인이 실제로 여행하지 않았고 직장에 있었음(직장 근태기록, 통화 기록).
- 종전 유언의 존재와 내용.
- 유언 작성 경위(이조시의 유도·관여).
추가로 유언장 필적·날인 감정, 병원 의무기록 열람, 이조시에 대한 반대신문 등이 유용하다. 유류분 반환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유언 자체가 무효·취소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우선순위는 낮다.
;Ⅲ. 의견 요약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방식이 갖추어졌더라도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사기(민법 제110조)로 취소될 여지가 충분하며, 사고 직후의 취약한 상태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다.
의뢰인이 유언무효확인청구(주위적)와 사기에 의한 취소 관련 청구(예비적)를 제기할 경우, 현재 기록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조속히 유언장 원본 확보, 의료기록 열람, 증인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인용문|
;[기록 1] 의뢰인 김지은의 진술조서
문: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동생인 김가희에게 제 명의로 발급된 한빛카드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가희가 운행하던 승합차의 앞 브레이크에서 심한 소음이 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가희가 수리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을 부담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문: 얼마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까?
답: 가희가 이미 자동차정비업체인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을 견적받았는데 8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희에게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만 결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가희가 귀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비업체에 어떻게 알렸습니까?
답: 가희가 자기 명의의 카드가 아니어서 정비업체에서 결제를 거절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희에게 주었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가 본인의 한빛카드를 사용하여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확인서에 제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에 전화하여 가희가 제 카드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수리비를 결제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업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문: 실제로는 얼마를 결제하였습니까?
답: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은 800만 원이었지만, 가희가 제 카드로 뒤 브레이크까지 교체하여 총 1,20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문: 뒤 브레이크 교체까지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으로 800만 원만 사용하라고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문: 그 밖에도 카드가 사용되었습니까?
답: 가희는 제 카드로 동네에 있는 새봄마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도 구입하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문: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답: 약 4개월 후입니다. 저는 평소 카드대금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결제대금만 납부하는 편이었습니다. 가희가 카드를 돌려주면서 앞 브레이크 외에 뒤 브레이크도 교체하였고 식료품도 구입하였다고 말하여 그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한빛카드에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답: 즉시 한빛카드에 연락하여 제가 허락한 것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뿐이고, 나머지 400만 원과 마트에서 사용한 300만 원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문: 한빛카드 측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카드가 제 명의이고 제가 가희에게 카드를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기록 2]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
본인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가 본인 명의의 한빛카드를 사용하여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 수리비를 결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카드회원: 김지은
카드 발급회사: 한빛카드 주식회사
카드번호: ********
유효기간: ********
2026. 4. 10.
김지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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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 담당자 진술
김가희는 2026. 4. 10. 자신의 승합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였다.
김가희는 앞 브레이크 및 뒤 브레이크의 상태를 점검받았고, 당사는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 뒤 브레이크 교체비용 400만 원으로 견적하였다.
김가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와 김지은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언니가 자동차 브레이크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당사 직원은 확인서에 김지은의 서명이 있고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가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김지은이 브레이크 수리비 전부를 결제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당사는 앞 브레이크와 뒤 브레이크를 모두 교체한 후 총 1,200만 원을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로 결제하였다.
김지은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뒤 브레이크 교체까지 허락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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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 새봄마트 점장의 진술
2026.5.3.경 김가희가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를 제시하여 식료품 3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김가희는 카드와 함께 김지은 명의의 브레이크 수리 관련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김가희가 김지은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김지은의 연락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사는 카드에 표시된 명의와 실제 카드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김가희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결제를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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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5] 한빛카드 주식회사의 답변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는 김지은이 직접 김가희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과는 구별된다.
또한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김가희는 김지은 명의의 카드 및 김지은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여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결제하였다.
따라서 당사는 김가희의 카드 사용행위에 관한 책임이 모두 김지은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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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6] 관련 법령
1.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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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일정한 부정사용에 관하여는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관한 회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통지 전 6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는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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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7]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22626 판결
갑의 아들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를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면서 종전에 6회에 걸쳐 갑 명의로 어음에 배서하여 병에게 양도하였고, 그 어음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안에서, 병에게는 아들이 갑을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병이 갑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6009 판결
본인이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을 승낙하면서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당초 허락한 범위를 넘어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의 인식 및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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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8] 검토사항
의뢰인 김지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
1.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한빛카드를 교부하고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허락한 경우, 김가희에게 어떠한 범위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는지 여부
2. 김가희가 허락받은 800만 원의 범위를 넘어 뒤 브레이크 교체비용 400만 원까지 결제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가 김가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김지은이 작성한 확인서,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 김가희와 김지은의 자매관계 및 거래 경위가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김가희가 새봄마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행위에 관하여는 애초에 그러한 거래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5. 김지은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김가희에게 직접 교부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의 신용카드 양도금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법률상 금지가 김지은과 한빛카드 사이의 카드대금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6. 김가희가 김지은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 강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카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사정이 민사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7. 김가희의 행위로 인하여 김지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의 범위 및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예시답안==
;김지은의 한빛카드 사용 관련 법률검토
아래는 제공된 기록(진술조서, 확인서, 정비업체·마트·카드사 진술, 관련 법령·판례)을 기초로 한 검토 의견입니다. 민법상 표현대리(특히 제126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김가희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에게 한빛카드를 직접 교부하고,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만** 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확인서에도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 수리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나 부위(앞/뒤)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김지은의 진술과 대화 내용상 허락 범위는 **앞 브레이크 8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 수여된 대리권(또는 카드사용권한)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의 결제**에 국한됩니다. 뒤 브레이크 추가 결제나 마트 식료품 구입은 대리권의 범위 밖입니다.
;2. 뒤 브레이크 400만 원 결제에 대한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 김가희는 카드와 확인서를 제시하며 “언니가 브레이크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정비업체는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교체한 뒤 1,20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 확인서의 문언이 “브레이크 수리비”로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카드와 서명이 함께 제시된 점, 자매 관계 등은 외관상 권한 확장을 용이하게 합니다.
- 다만 김지은이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앞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업체는 이를 확인하면서도 뒤 브레이크까지 별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제3자(정비업체)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좌우됩니다(아래 3번 참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126조가 적용되어 김지은이 뒤 브레이크 400만 원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면 무권대리(제130조)에 해당하여 본인 추인이 없는 한 김지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가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 판단은 거래의 외관, 확인서 문언, 카드 제시,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긍정 요소**
- 김지은 명의 확인서 + 서명 + 김지은 명의 카드가 함께 제시됨.
- 확인서 문언이 “브레이크 수리비”로 넓게 기재되어 앞·뒤를 구분하지 않음.
- 자매 관계와 “언니가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는 설명.
- 과거 유사 거래 관행을 업체가 언급한 점.
**부정·약화 요소**
- 김지은이 사전에 업체에 전화하여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업체는 뒤 브레이크까지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견적 단계에서 앞 800만 원·뒤 4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에도 전체 결제를 진행.
- 확인서에 금액 한도나 부위 특정이 없었으나, 이는 본인 측 작성 문언의 모호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1989다카22626, 1991다16009)는 과거 반복적 대리 행위나 인감·서류 교부 등으로 외관이 형성된 경우 정당한 이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확인서와 카드 제시로 상당한 외관이 형성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전 전화 확인 경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어 표현대리 성립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4. 새봄마트 300만 원 식료품 구입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마트 거래는 애초에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브레이크 수리에 한정된 허락).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트에서는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는 구두 주장만 있었음.
- 카드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승인한 점.
따라서 제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기 어렵고, 제130조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김지은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별도 검토 필요)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양도금지와 카드대금 책임에의 영향
제15조는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합니다. 김지은이 동생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형식상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 범위에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카드사가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분실·도난과 구별되며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 분실·도난의 경우 통지 후 책임이 카드사로 이전되고, 통지 전 일정 기간(시행령상 60일 등)의 제한이 있으나, **자발적 교부·사용 허락**의 경우에는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회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가능하고,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청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김지은이 이미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양도금지 위반이 곧바로 카드대금 전액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대리·무권대리 법리와 결합하여 판단됩니다. 정비업체 부분(표현대리 가능)과 마트 부분(무권대리)을 구분하여 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6. 김가희의 행위가 사기·강박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및 민사책임에의 영향
- **사기**: 김가희가 허락 범위를 넘어서 결제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마트의 경우 허락 사실이 전혀 없었음).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득·손해 및 고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강박**: 해당 사실이 없습니다.
- 부정사용으로 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일부 열리지만, 회원이 카드를 자발적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김지은이 카드사에 대해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김가희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7.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책임 범위 및 형사책임 가능성
**민사책임**
- 김지은이 카드사에 지급한(또는 지급할) 금액 중 **허락 범위를 초과한 부분**(뒤 브레이크 400만 원 + 마트 300만 원 = 700만 원)에 대하여 김가희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정비업체 부분까지 김지은이 책임지게 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김가희에게 전액 구상 가능합니다.
- 확인서 작성·카드 교부 자체는 김지은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 800만 원 부분은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수리 혜택은 김가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책임**
- 업무상배임(대법원 2014도8870 취지 참고): 타인의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이고 자매 관계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 사기죄: 마트 사용처럼 전혀 허락받지 않은 부분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업체 부분은 확인서를 제시한 외관이 있어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소·고발 시 구체적 고의와 재산상 이득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 간 거래라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종합 및 실무적 제언
- **정비업체 1,200만 원**: 표현대리(제126조) 성립 가능성이 높아 김지은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전 전화 확인 경위를 적극 주장하여 업체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고, 카드사 이의제기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트 300만 원**: 무권대리로 김지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존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 김가희에 대한 민사 구상청구를 준비하면서, 필요시 형사 고소를 검토하되 가족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 카드사와의 분쟁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의제기·조사 절차를 활용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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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199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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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T12:33:05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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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1. 의뢰인의 상담 내용
우리 사무실의 의뢰인인 주식회사 KGS는 약 1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다. KGS는 쇼핑몰, 어린이집, 패스트푸드점 및 그 밖에 고객의 자녀를 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조립식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한다.
오늘 오전 KGS의 대표이사인 김정호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의 내용은 KGS가 **주식회사 폴리캐스트(이하 “폴리캐스트”)**로부터 구입하여 **주식회사 코넷개발(이하 “코넷”)**이 소유·운영하는 쇼핑몰인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문제이다. 위 놀이시설은 쇼핑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다.
나는 김정호 대표에게 며칠 이내에 서면 법률의견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정호 대표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한 메모와 그가 제출한 관련 서류가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판례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김정호 대표에게 보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검토사항
(1) KGS와 코넷 사이에서, 코넷의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서 화재로 소실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위험부담은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가?
(2) KGS는 폴리캐스트가 청구한 운송비 및 취급비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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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내 지침
법무법인 이민석·박준영·최서윤
서울특별시 ○○구 ○○로 3722
전화: (02) 489-555-7108
메모랜덤
일자: 1997년 9월 8일
수신: 소속 변호사 및 변호사시험 실무수습생
제목: 법률의견서 작성 지침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법률의견을 제공할 때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1. 의뢰인의 질문을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한다.
2. 각 질문에 이어 해당 질문에 대한 **간략한 결론(Short Answer)**을 한 문장으로 제시한다.
3. 간략한 결론 다음에는 해당 질문에서 문제되는 법률상 쟁점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 및 권고사항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4. 대부분의 의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이유를 의뢰인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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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호 대표와의 상담 메모
일자: 1997년 7월 29일
KGS는 패스트푸드점, 쇼핑몰,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성형 플라스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
약 2개월 전 KGS는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주식회사 코넷개발과 체결하였다. 코넷은 대한민국 내에서 3개의 대형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었고, 첫 번째 쇼핑몰인 브래들리센터는 공사를 마치고 1997년 7월 23일 일반에 개장할 예정이었다. 나머지 두 쇼핑몰인 세도나힐스 쇼핑몰과 메이페어 쇼핑몰은 아직 공사 중이었다.
계약서는 코넷 측 변호사들이 작성하였다.
김정호는 코넷이 제시한 놀이시설의 규격을 여러 제조업체에 제시하여 가격을 알아보던 중, 여기에서 약 160km 떨어진 경기도 코플리시에 소재한 폴리캐스트라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알게 되었다. 폴리캐스트의 놀이시설은 코넷이 요구한 규격에 부합하였고, 폴리캐스트 영업이사 박미영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가격을 제시받았다.
폴리캐스트는 첫 번째 놀이시설을 약정된 시기에 브래들리센터 공사현장으로 운송하였다. 놀이시설은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운송 과정에서 두꺼운 목재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다.
김정호는 이러한 목재 포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목재 상자를 제작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되고, KGS 입장에서도 포장된 목재 상자를 해체하고 폐기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KGS의 작업팀은 1997년 7월 21일부터 놀이시설 조립을 시작하여 7월 22일 놀이시설의 실제 설치와 현장 정리를 모두 완료하였다.
KGS는 7월 22일 작업 종료 시 공사장 출입을 막고 있던 안전펜스를 철거하였다. 그리고 코넷의 현장소장인 최성호에게 다음 날 김정호가 현장에 와서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약 2주 후 작업팀을 다시 보내 최종적인 **조정·점검 작업(tune-up)**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정호는 다음 날인 7월 23일 오전 11시경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20~30명의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김정호가 최성호에게 확인한 결과, 최성호는 이미 쇼핑몰 관리자에게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김정호는 놀이시설을 육안으로 점검하였고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정호는 계약에 따라 약 2주 후 KGS 작업팀을 다시 보내 최종 조정·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1997년 7월 24일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쇼핑몰 일부가 크게 훼손되었고, KGS가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부 소실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유력한 원인은 누군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넷의 주장
코넷의 현장소장 최성호는 김정호에게, KGS가 대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브래들리센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성호는 또한 놀이시설의 소유권이 아직 코넷에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실도 KGS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호는 최성호가 이미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김정호의 생각으로는 KGS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코넷 측의 현장소장이 놀이시설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KGS가 화재로 인한 손실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KGS는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반면 김정호는 코넷이 쇼핑몰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호는 브래들리센터에 대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코넷이 부담해야 할 보험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적어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대체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화재로 기존 놀이시설이 소실되었으므로 KGS는 당초 계약에 따른 최종 조정·점검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호에 따르면 이 최종 조정·점검 작업은 사실상 큰 작업이 아니다. 폴리캐스트 제품은 설치 후 별도의 조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필요하더라도 작업자 2명이 약 1시간 정도 작업하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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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리캐스트와의 거래
상황은 폴리캐스트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김정호는 최근 폴리캐스트로부터 첫 번째 놀이시설에 관한 청구서를 받았는데, 폴리캐스트는 제품 가격 외에 운송비 및 취급비 25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였다.
김정호는 박미영 영업이사로부터 코넷의 규격에 맞는 여러 제품에 대한 가격을 안내받았고, 그중 PC443-7 모델의 가격은 놀이시설 1대당 2,500만 원이었다.
당시 박미영은 별도의 운송비나 취급비가 추가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KGS가 폴리캐스트에 보낸 주문서에는 **“가격 일체 포함(price all-inclusive)”**이라고 명시하였다.
김정호는 1997년 6월 16일경 폴리캐스트의 주문승낙서를 받았지만, 주문서에 적힌 가격과 일치한다는 점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작은 글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어제 주문승낙서의 뒷부분에 있는 운송비 및 취급비 관련 조항을 발견하였다.
김정호는 브래들리센터의 놀이시설 교체비용 자체를 KGS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KGS가 폴리캐스트에 운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코넷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머물거나 오히려 소폭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호는 처음부터 운송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KGS의 차량을 이용하여 폴리캐스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인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KGS는 현재 코넷과 폴리캐스트 양쪽 모두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KGS는 브래들리센터의 화재 손실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고, 폴리캐스트에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향후 세도나힐스 쇼핑몰 및 메이페어 쇼핑몰 공사를 위해서는 코넷과 폴리캐스트 양측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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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 및 용역계약서
공사 및 용역계약
본 공사 및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코넷개발(이하 “코넷”)**과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이하 “KGS”) 사이에 1997년 5월 23일 체결되었다.
제1조(공사 내용)
KGS는 코넷이 개발하는 다음 3개 쇼핑몰 각각에 성형 플라스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제공한다.
놀이시설은 각 쇼핑몰 내에서 코넷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KGS는 코넷이 사전에 제공한 규격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KGS는 각 놀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쇼핑몰 이용객의 초기 사용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종 조정·점검(tune-up)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쇼핑몰 및 예정 개장일)
KGS는 다음 각 쇼핑몰에서 공사를 수행하며, 각 쇼핑몰의 예정 개장일 1일 전까지 놀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브래들리센터 — 예정 개장일: 1997년 7월 23일
* 세도나힐스 — 예정 개장일: 1997년 9월 29일
* 메이페어 — 예정 개장일: 1998년 1월 26일
제3조(대금 및 지급조건)
코넷이 KGS에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각 쇼핑몰의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쇼핑몰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때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의 이전)
각 놀이시설에 관한 소유권은 KGS가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최종 조정·점검을 완료한 때 코넷에 이전된다.
제5조(지체상금)
KGS가 각 쇼핑몰의 놀이시설 설치를 지연하는 경우 KGS는 지체일수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완전합의)
본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전 또는 동시의 약속이나 진술은 효력이 없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주식회사 코넷개발
대표: 개발담당 부사장 김태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대표이사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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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구매주문서
주문일자: 1997년 5월 29일
주문번호: 제447A호
매수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경기도 브래들리센터시 산업로 4722
전화: (031) 554-6249
매도인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주문 내용
본 주문서는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가 폴리캐스트 성형 놀이시설 PC443-7 모델 3대를 주문하는 것이다.
놀이시설은 제시된 견본과 동일하고, 코넷개발이 작성하여 폴리캐스트에 제공한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폴리캐스트는 KGS가 추후 지정하는 지시에 따라 놀이시설을 코넷개발의 각 공사현장으로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
첫 번째 놀이시설은 1997년 7월 21일까지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공사현장에 배송하여야 한다.
나머지 놀이시설은 KGS의 추후 지시에 따라 세도나힐스 및 메이페어 공사현장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가격
놀이시설 1대당 2,500만 원,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
박미영 영업이사의 견적에 따른다.
대금은 배송일로부터 60일 후 지급한다.
일반조건
매도인은 모든 물품이 통상적인 품질을 갖추고 예정된 용도에 적합함을 보증한다.
또한 모든 물품에는 제3자의 유치권 기타 권리 또는 청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아무런 부담 없이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1997년 5월 30일
수권서명: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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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문승낙서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성형·압출 플라스틱 제품 전문업체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전화: (031) 550-0900
주문번호: 제277695호
일자: 1997년 6월 9일
매수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배송지: 추후 지시에 따름
담당자: 김정호
폴리캐스트는 1997년 5월 29일자 KGS의 주문서 제447A호에 따른 주문을 다음과 같이 승낙한다.
* PC443-7 모델 놀이시설 3대
* 대당 가격: 2,500만 원
* 놀이시설은 코넷개발이 제시한 규격에 부합하여야 함
* 첫 번째 놀이시설은 KGS의 지시에 따라 1997년 7월 21일까지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공사현장으로 배송
* 세도나힐스 및 메이페어 공사현장의 배송은 KGS의 추후 지시를 기다림
* 대금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폴리캐스트 주식회사
영업담당 부사장 박현우
모든 판매에 적용되는 조건
모든 물품에는 제한적인 상품성 및 용도적합성 보증이 적용된다.
모든 배송에는 운송비 및 취급비가 별도로 부과되며,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의 하자는 배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한다.
지급기일을 넘긴 대금에는 월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최소 연체료는 1만 원으로 한다.
배송되는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에 관한 위험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계약 목적물로 특정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8. 폴리캐스트 청구서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성형·압출 플라스틱 제품 전문업체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전화: (031) 550-0900
청구일자: 1997년 7월 25일
청구서 번호: 제114076-96호
고객: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담당자: 김정호
주문번호: 제447A호
수량 품목 금액
1 폴리캐스트 놀이시설 PC443-7 모델 — 고객의 지시에 따라 1997년 7월 21일 배송 25,000,000원
운송비 및 취급비 2,500,000원
합계 27,500,000원
지급조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취인: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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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사건 개요
귀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검사는 피고인 김도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인 코카인 판매목적 소지)으로 공소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약 13.1그램의 고순도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이 코카인을 위법하게 수색·압수하였다는 이유로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 이서연은 공판기일에서 같은 주장을 다시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코카인의 소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검사는 두 명의 증인을 신문하였다.
⸻
제1 증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첫 번째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분석과 감정인 박준호이다.
박준호는 수사관 최민석으로부터 지퍼백에 담긴 흰색 분말을 넘겨받았고, 그 안에는 총 13.1그램의 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순도 70%의 코카인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측은 박준호의 증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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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증인 — 최민석 수사관
두 번째 증인은 피고인을 직접 체포한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최민석 경위이다.
검사는 최민석 경위에 대한 주신문을 마쳤고, 변호인 이서연은 반대신문을 마쳤다.
최민석 경위의 주신문은 검사 측에 대체로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최민석 경위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의 양과 순도, 현금의 소지 상황 등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도 양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검사는 이제 최민석 경위에 대한 재주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는 재주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 최민석 경위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량으로 포장된 코카인으로 보이는 물질을 건네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려고 한다.
변호인은 이 증언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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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증인 — 과거 마약범죄를 수사한 경찰관
검사는 최민석 경위의 증언 외에 한 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 증인은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오정훈 경위이다.
오정훈 경위는 약 18개월 전 피고인을 헤로인 판매 목적 소지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검사는 오정훈 경위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의 체포 경위와 피고인이 헤로인을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증언하게 하려고 한다.
검사는 피고인 측에 위 증거를 공판에서 사용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오정훈 경위의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최민석 경위와 오정훈 경위의 증언을 통하여 현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코카인을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보강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 두 증언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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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시
재판장은 공판을 하루 동안 휴정하였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기일에 위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하였다.
검사에게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코카인으로 보이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돈을 받은 사실에 관한 최민석 경위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과거 헤로인 판매 목적 소지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및 그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관한 오정훈 경위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각 증언이 피고인의 현재 범행에 관한 판매 목적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4. 피고인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위를 근거로 현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과거 범죄사실의 증거사용에 따른 인격증거의 문제, 현재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증명력 부족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위 증거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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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994
최민석 경위 증인신문조서
2026. 8. 24.
검사 박현우의 주신문
문: 증인의 성명과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최민석입니다.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답: 경찰에 임용된 지 15년 되었습니다. 그중 최근 5년 동안은 마약수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문: 마약류에 관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경찰학교에서 받은 일반적인 교육과 형사수사관 교육 외에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식별방법, 마약사범의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청 마약수사 전문교육과정과 잠복·위장수사에 관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문: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이 있습니까?
답: 상당히 많습니다. 약 4년 전에는 약 9개월 동안 잠복수사를 담당하면서 마약류 유통조직을 수사했습니다. 그 수사로 여러 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과정, 판매를 위하여 소분하는 방법, 실제 판매 방식 및 투약 방법 등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문: 오늘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답: 예.
문: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2026년 3월 25일 밤 11시 15분경 서울특별시 ○○구의 청운동 일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인 박성호 경위와 함께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빨간색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약 세 개의 교차로에 걸쳐 그 차량을 따라가면서 속도를 확인하였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 그 차량의 운전자는 누구였습니까?
답: 피고인 김도현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을 법정에서 특정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 재판부께서는 증인이 피고인을 지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그렇게 기재하십시오.
문: 그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경광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저는 운전석 쪽으로, 박성호 경위는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량에는 피고인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답: 저는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면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하여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집에 두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안의 글로브박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차량 안에서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었는데, 그 순간 샌드위치 포장용 정도의 크기인 지퍼백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흰색 분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저는 그 지퍼백을 꺼내 확인하였습니다. 박성호 경위는 글로브박스 안에서 현금 약 40만 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다시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차량에 손을 올리게 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수색을 하였습니다.
지퍼백의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코카인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문: 그 후 피고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에 준하는 권리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체포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지갑 등을 확인하였는데, 지갑에서도 약 3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문: 압수한 지퍼백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답: 증거물 봉투에 넣고 압수물 번호와 날짜를 기재한 뒤 제 서명을 하였습니다.
문: 지금 제시하는 증거물 제9호를 알고 있습니까?
답: 예.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한 지퍼백입니다.
문: 마약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약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면 판매 목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순도입니다. 고순도의 코카인은 일반적인 소매시장에서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고순도의 코카인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다른 물질을 섞어 여러 개의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범행 장소입니다. 마약류 판매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넷째는 현금의 소지 형태입니다. 마약류 판매자는 여러 차례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5만 원권이나 1만 원권 등 소액권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앞서 박준호 감정인이 이 사건 압수물에서 13.1그램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물질의 순도가 약 70%라고 증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문: 그러한 정도의 코카인을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답: 정확한 가격은 거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문: 고순도의 코카인을 일반적인 소매용 수준으로 희석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까?
답: 예. 코카인에 다른 물질을 섞으면 순도를 낮추면서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13.1그램의 고순도 코카인을 희석하여 소량씩 판매할 경우 상당한 양의 소매용 코카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인 청운동 일대는 어떤 지역입니까?
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일대에서 마약류의 소매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문: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현금은 어떤 단위의 지폐였습니까?
답: 주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었습니다.
검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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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서연의 반대신문
문: 증인은 마약사범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마약류 거래는 위험한 범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마약류 거래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답: 예.
문: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오가는 경우도 있지요?
답: 예.
문: 마약류 거래는 불법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마약류 판매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 마약류 판매자들이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지요?
답: 저희가 마약사범을 체포할 때 총기나 흉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을 신체수색하였지요?
답: 예.
문: 차량도 확인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에게서 총기나 칼 등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차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코카인을 가열하여 흡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코카인을 가공하여 흡입할 수도 있지요?
답: 예.
문: 이 사건의 코카인도 가공하여 흡입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답: 가능합니다.
문: 코카인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료가 되는 코카인의 순도가 높을수록 원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코카인 중독자가 고순도의 코카인을 선호할 수도 있지요?
답: 예.
문: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하지요?
답: 모든 형태의 코카인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중독된 사람은 상당한 양의 마약을 소비할 수도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이 며칠에 걸쳐 13그램 정도의 코카인을 소비하는 것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답: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독자가 며칠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코카인을 소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답: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이상입니다.
재판장: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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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종료 후 법정에서의 협의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방청인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외부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공판을 종료하였다.
배심원이 퇴정한 후 재판장과 검사 및 변호인은 법정에 남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재판장: 검사께서는 앞으로 어떤 증거를 신청할 예정입니까?
검사 박현우: 최민석 경위에 대한 재주신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최민석 경위가 청운동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약 2.5cm × 2.5cm 정도의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코카인으로 보이는 흰색 분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판매 목적 소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시 체포를 담당했던 오정훈 경위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증언하게 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건으로 복역한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정훈 경위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인에게 관련 수사보고서와 함께 증거사용 계획을 통지하였습니다. 지금 최민석 경위의 증언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통지하겠습니다.
변호인 이서연: 두 경찰관의 증언에 모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최민석 경위의 증언에 대한 통지가 늦었습니다.
둘째, 두 증언 모두 피고인의 과거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에서도 마약을 판매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설령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지나치게 크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최민석 경위에 대한 통지가 늦어진 점은 공판에서 방금 이루어진 반대신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단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까지 최민석 경위 및 오정훈 경위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과거의 범죄 또는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한 증언의 현재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 증명력 및 인격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에 관하여 각각 서면의견을 제출하십시오.
다음 공판기일에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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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수사보고
사건번호: 2025-마약-7105
작성일: 2025. 1. 30.
작성자: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오정훈 경위
피의자
* 성명: 김도현
* 생년월일: 1968. 6. 15.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555
* 직업: 회사원
수사 내용
2025년 1월 30일 마약류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첩보를 입수하였다.
서울특별시 ○○구 청운동 일대에서 김도현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헤로인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오정훈 경위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동료 경찰관 최태식 경사와 함께 비공개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장소로 이동하였다.
오후 10시 47분경 첩보에서 특정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1992년식 승용차가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였다.
차량에는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 한 명이 타고 있었다.
오후 10시 52분경 차량 한 대가 피의자 차량 앞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에서 한 사람이 내려 피의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접근하였다.
피의자 차량 내부의 조명이 켜졌고, 피의자가 글로브박스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상대방에게 건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현금으로 보이는 물건을 건넸다.
이후 또 다른 차량이 같은 장소에 도착하였고,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이 피의자 차량에 접근하였다.
오후 10시 59분경 오정훈 경위와 최태식 경사는 차량에서 내려 피의자 차량으로 접근하였다.
오정훈 경위가 조수석 쪽으로, 최태식 경사가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경찰관임을 밝히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명하였다.
피의자의 신체를 확인한 결과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상당한 양의 현금이 발견되었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약 400만 원이었다.
차량의 글로브박스를 확인한 결과 약 2.5cm × 2.5cm 크기의 작은 투명 비닐봉지 43개가 발견되었다.
각 봉지에는 흰색 분말 형태의 물질이 들어 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육안 및 물성 확인 결과 헤로인으로 의심되었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신원 확인 결과 피의자의 성명은 김도현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을 복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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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주어진 과제
귀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재판장은 최민석 경위 및 오정훈 경위의 위 각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두 증언 모두 피고인의 현재 범행에 관한 판매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는 점을 전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피고인이 이 사건 코카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다른 사람에게 코카인으로 보이는 물질을 건네고 돈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시오.
2. 피고인의 과거 헤로인 판매 목적 소지 범행 및 그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오정훈 경위가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시오.
3. 피고인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다음의 반론을 예상하여 반박하시오.
* 과거 행위는 현재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
* 과거에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현재에도 마약을 판매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과거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인격이나 성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하다.
* 두 증언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선입견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 현재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과거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두 증언의 증명력보다 피고인에게 발생할 불이익 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더 크다.
4. 특히 현재 사건에서 발견된 코카인의 양과 순도,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 범행 장소,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및 범행수법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위 증거들의 관련성과 증명력을 논하시오.
5. 검사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법리 또는 판례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 구별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
=1=
{{인용문|1. 의뢰인의 상담 내용
우리 사무실의 의뢰인인 주식회사 KGS는 약 1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다. KGS는 쇼핑몰, 어린이집, 패스트푸드점 및 그 밖에 고객의 자녀를 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조립식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한다.
오늘 오전 KGS의 대표이사인 김정호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의 내용은 KGS가 **주식회사 폴리캐스트(이하 “폴리캐스트”)**로부터 구입하여 **주식회사 코넷개발(이하 “코넷”)**이 소유·운영하는 쇼핑몰인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문제이다. 위 놀이시설은 쇼핑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다.
나는 김정호 대표에게 며칠 이내에 서면 법률의견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정호 대표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한 메모와 그가 제출한 관련 서류가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판례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김정호 대표에게 보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검토사항
(1) KGS와 코넷 사이에서, 코넷의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서 화재로 소실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위험부담은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가?
(2) KGS는 폴리캐스트가 청구한 운송비 및 취급비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2. 법률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내 지침
법무법인 이민석·박준영·최서윤
서울특별시 ○○구 ○○로 3722
전화: (02) 489-555-7108
메모랜덤
일자: 1997년 9월 8일
수신: 소속 변호사 및 변호사시험 실무수습생
제목: 법률의견서 작성 지침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법률의견을 제공할 때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1. 의뢰인의 질문을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한다.
2. 각 질문에 이어 해당 질문에 대한 **간략한 결론(Short Answer)**을 한 문장으로 제시한다.
3. 간략한 결론 다음에는 해당 질문에서 문제되는 법률상 쟁점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 및 권고사항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4. 대부분의 의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이유를 의뢰인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김정호 대표와의 상담 메모
일자: 1997년 7월 29일
KGS는 패스트푸드점, 쇼핑몰,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성형 플라스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
약 2개월 전 KGS는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주식회사 코넷개발과 체결하였다. 코넷은 대한민국 내에서 3개의 대형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었고, 첫 번째 쇼핑몰인 브래들리센터는 공사를 마치고 1997년 7월 23일 일반에 개장할 예정이었다. 나머지 두 쇼핑몰인 세도나힐스 쇼핑몰과 메이페어 쇼핑몰은 아직 공사 중이었다.
계약서는 코넷 측 변호사들이 작성하였다.
김정호는 코넷이 제시한 놀이시설의 규격을 여러 제조업체에 제시하여 가격을 알아보던 중, 여기에서 약 160km 떨어진 경기도 코플리시에 소재한 폴리캐스트라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알게 되었다. 폴리캐스트의 놀이시설은 코넷이 요구한 규격에 부합하였고, 폴리캐스트 영업이사 박미영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가격을 제시받았다.
폴리캐스트는 첫 번째 놀이시설을 약정된 시기에 브래들리센터 공사현장으로 운송하였다. 놀이시설은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운송 과정에서 두꺼운 목재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다.
김정호는 이러한 목재 포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목재 상자를 제작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되고, KGS 입장에서도 포장된 목재 상자를 해체하고 폐기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KGS의 작업팀은 1997년 7월 21일부터 놀이시설 조립을 시작하여 7월 22일 놀이시설의 실제 설치와 현장 정리를 모두 완료하였다.
KGS는 7월 22일 작업 종료 시 공사장 출입을 막고 있던 안전펜스를 철거하였다. 그리고 코넷의 현장소장인 최성호에게 다음 날 김정호가 현장에 와서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약 2주 후 작업팀을 다시 보내 최종적인 **조정·점검 작업(tune-up)**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정호는 다음 날인 7월 23일 오전 11시경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20~30명의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김정호가 최성호에게 확인한 결과, 최성호는 이미 쇼핑몰 관리자에게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김정호는 놀이시설을 육안으로 점검하였고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정호는 계약에 따라 약 2주 후 KGS 작업팀을 다시 보내 최종 조정·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1997년 7월 24일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쇼핑몰 일부가 크게 훼손되었고, KGS가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부 소실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유력한 원인은 누군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넷의 주장
코넷의 현장소장 최성호는 김정호에게, KGS가 대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브래들리센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성호는 또한 놀이시설의 소유권이 아직 코넷에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실도 KGS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호는 최성호가 이미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김정호의 생각으로는 KGS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코넷 측의 현장소장이 놀이시설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KGS가 화재로 인한 손실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KGS는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반면 김정호는 코넷이 쇼핑몰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호는 브래들리센터에 대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코넷이 부담해야 할 보험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적어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대체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화재로 기존 놀이시설이 소실되었으므로 KGS는 당초 계약에 따른 최종 조정·점검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호에 따르면 이 최종 조정·점검 작업은 사실상 큰 작업이 아니다. 폴리캐스트 제품은 설치 후 별도의 조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필요하더라도 작업자 2명이 약 1시간 정도 작업하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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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리캐스트와의 거래
상황은 폴리캐스트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김정호는 최근 폴리캐스트로부터 첫 번째 놀이시설에 관한 청구서를 받았는데, 폴리캐스트는 제품 가격 외에 운송비 및 취급비 25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였다.
김정호는 박미영 영업이사로부터 코넷의 규격에 맞는 여러 제품에 대한 가격을 안내받았고, 그중 PC443-7 모델의 가격은 놀이시설 1대당 2,500만 원이었다.
당시 박미영은 별도의 운송비나 취급비가 추가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KGS가 폴리캐스트에 보낸 주문서에는 **“가격 일체 포함(price all-inclusive)”**이라고 명시하였다.
김정호는 1997년 6월 16일경 폴리캐스트의 주문승낙서를 받았지만, 주문서에 적힌 가격과 일치한다는 점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작은 글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어제 주문승낙서의 뒷부분에 있는 운송비 및 취급비 관련 조항을 발견하였다.
김정호는 브래들리센터의 놀이시설 교체비용 자체를 KGS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KGS가 폴리캐스트에 운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코넷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머물거나 오히려 소폭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호는 처음부터 운송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KGS의 차량을 이용하여 폴리캐스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인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KGS는 현재 코넷과 폴리캐스트 양쪽 모두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KGS는 브래들리센터의 화재 손실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고, 폴리캐스트에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향후 세도나힐스 쇼핑몰 및 메이페어 쇼핑몰 공사를 위해서는 코넷과 폴리캐스트 양측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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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 및 용역계약서
공사 및 용역계약
본 공사 및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코넷개발(이하 “코넷”)**과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이하 “KGS”) 사이에 1997년 5월 23일 체결되었다.
제1조(공사 내용)
KGS는 코넷이 개발하는 다음 3개 쇼핑몰 각각에 성형 플라스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제공한다.
놀이시설은 각 쇼핑몰 내에서 코넷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KGS는 코넷이 사전에 제공한 규격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KGS는 각 놀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쇼핑몰 이용객의 초기 사용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종 조정·점검(tune-up)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쇼핑몰 및 예정 개장일)
KGS는 다음 각 쇼핑몰에서 공사를 수행하며, 각 쇼핑몰의 예정 개장일 1일 전까지 놀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브래들리센터 — 예정 개장일: 1997년 7월 23일
* 세도나힐스 — 예정 개장일: 1997년 9월 29일
* 메이페어 — 예정 개장일: 1998년 1월 26일
제3조(대금 및 지급조건)
코넷이 KGS에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각 쇼핑몰의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쇼핑몰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때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의 이전)
각 놀이시설에 관한 소유권은 KGS가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최종 조정·점검을 완료한 때 코넷에 이전된다.
제5조(지체상금)
KGS가 각 쇼핑몰의 놀이시설 설치를 지연하는 경우 KGS는 지체일수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완전합의)
본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전 또는 동시의 약속이나 진술은 효력이 없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주식회사 코넷개발
대표: 개발담당 부사장 김태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대표이사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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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구매주문서
주문일자: 1997년 5월 29일
주문번호: 제447A호
매수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경기도 브래들리센터시 산업로 4722
전화: (031) 554-6249
매도인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주문 내용
본 주문서는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가 폴리캐스트 성형 놀이시설 PC443-7 모델 3대를 주문하는 것이다.
놀이시설은 제시된 견본과 동일하고, 코넷개발이 작성하여 폴리캐스트에 제공한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폴리캐스트는 KGS가 추후 지정하는 지시에 따라 놀이시설을 코넷개발의 각 공사현장으로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
첫 번째 놀이시설은 1997년 7월 21일까지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공사현장에 배송하여야 한다.
나머지 놀이시설은 KGS의 추후 지시에 따라 세도나힐스 및 메이페어 공사현장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가격
놀이시설 1대당 2,500만 원,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
박미영 영업이사의 견적에 따른다.
대금은 배송일로부터 60일 후 지급한다.
일반조건
매도인은 모든 물품이 통상적인 품질을 갖추고 예정된 용도에 적합함을 보증한다.
또한 모든 물품에는 제3자의 유치권 기타 권리 또는 청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아무런 부담 없이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1997년 5월 30일
수권서명: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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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문승낙서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성형·압출 플라스틱 제품 전문업체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전화: (031) 550-0900
주문번호: 제277695호
일자: 1997년 6월 9일
매수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배송지: 추후 지시에 따름
담당자: 김정호
폴리캐스트는 1997년 5월 29일자 KGS의 주문서 제447A호에 따른 주문을 다음과 같이 승낙한다.
* PC443-7 모델 놀이시설 3대
* 대당 가격: 2,500만 원
* 놀이시설은 코넷개발이 제시한 규격에 부합하여야 함
* 첫 번째 놀이시설은 KGS의 지시에 따라 1997년 7월 21일까지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공사현장으로 배송
* 세도나힐스 및 메이페어 공사현장의 배송은 KGS의 추후 지시를 기다림
* 대금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폴리캐스트 주식회사
영업담당 부사장 박현우
모든 판매에 적용되는 조건
모든 물품에는 제한적인 상품성 및 용도적합성 보증이 적용된다.
모든 배송에는 운송비 및 취급비가 별도로 부과되며,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의 하자는 배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한다.
지급기일을 넘긴 대금에는 월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최소 연체료는 1만 원으로 한다.
배송되는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에 관한 위험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계약 목적물로 특정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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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폴리캐스트 청구서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성형·압출 플라스틱 제품 전문업체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전화: (031) 550-0900
청구일자: 1997년 7월 25일
청구서 번호: 제114076-96호
고객: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담당자: 김정호
주문번호: 제447A호
수량 품목 금액
1 폴리캐스트 놀이시설 PC443-7 모델 — 고객의 지시에 따라 1997년 7월 21일 배송 25,000,000원
운송비 및 취급비 2,500,000원
합계 27,500,000원
지급조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취인: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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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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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1. 의뢰인의 상담 내용
우리 사무실의 의뢰인인 주식회사 KGS는 약 1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다. KGS는 쇼핑몰, 어린이집, 패스트푸드점 및 그 밖에 고객의 자녀를 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조립식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한다.
오늘 오전 KGS의 대표이사인 김정호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의 내용은 KGS가 **주식회사 폴리캐스트(이하 “폴리캐스트”)**로부터 구입하여 **주식회사 코넷개발(이하 “코넷”)**이 소유·운영하는 쇼핑몰인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문제이다. 위 놀이시설은 쇼핑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다.
나는 김정호 대표에게 며칠 이내에 서면 법률의견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정호 대표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한 메모와 그가 제출한 관련 서류가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판례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김정호 대표에게 보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검토사항
(1) KGS와 코넷 사이에서, 코넷의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서 화재로 소실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위험부담은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가?
(2) KGS는 폴리캐스트가 청구한 운송비 및 취급비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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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내 지침
법무법인 이민석·박준영·최서윤
서울특별시 ○○구 ○○로 3722
전화: (02) 489-555-7108
메모랜덤
일자: 1997년 9월 8일
수신: 소속 변호사 및 변호사시험 실무수습생
제목: 법률의견서 작성 지침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법률의견을 제공할 때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1. 의뢰인의 질문을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한다.
2. 각 질문에 이어 해당 질문에 대한 **간략한 결론(Short Answer)**을 한 문장으로 제시한다.
3. 간략한 결론 다음에는 해당 질문에서 문제되는 법률상 쟁점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 및 권고사항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4. 대부분의 의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이유를 의뢰인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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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호 대표와의 상담 메모
일자: 1997년 7월 29일
KGS는 패스트푸드점, 쇼핑몰,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성형 플라스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
약 2개월 전 KGS는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주식회사 코넷개발과 체결하였다. 코넷은 대한민국 내에서 3개의 대형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었고, 첫 번째 쇼핑몰인 브래들리센터는 공사를 마치고 1997년 7월 23일 일반에 개장할 예정이었다. 나머지 두 쇼핑몰인 세도나힐스 쇼핑몰과 메이페어 쇼핑몰은 아직 공사 중이었다.
계약서는 코넷 측 변호사들이 작성하였다.
김정호는 코넷이 제시한 놀이시설의 규격을 여러 제조업체에 제시하여 가격을 알아보던 중, 여기에서 약 160km 떨어진 경기도 코플리시에 소재한 폴리캐스트라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알게 되었다. 폴리캐스트의 놀이시설은 코넷이 요구한 규격에 부합하였고, 폴리캐스트 영업이사 박미영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가격을 제시받았다.
폴리캐스트는 첫 번째 놀이시설을 약정된 시기에 브래들리센터 공사현장으로 운송하였다. 놀이시설은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운송 과정에서 두꺼운 목재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다.
김정호는 이러한 목재 포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목재 상자를 제작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되고, KGS 입장에서도 포장된 목재 상자를 해체하고 폐기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KGS의 작업팀은 1997년 7월 21일부터 놀이시설 조립을 시작하여 7월 22일 놀이시설의 실제 설치와 현장 정리를 모두 완료하였다.
KGS는 7월 22일 작업 종료 시 공사장 출입을 막고 있던 안전펜스를 철거하였다. 그리고 코넷의 현장소장인 최성호에게 다음 날 김정호가 현장에 와서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약 2주 후 작업팀을 다시 보내 최종적인 **조정·점검 작업(tune-up)**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정호는 다음 날인 7월 23일 오전 11시경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20~30명의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김정호가 최성호에게 확인한 결과, 최성호는 이미 쇼핑몰 관리자에게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김정호는 놀이시설을 육안으로 점검하였고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정호는 계약에 따라 약 2주 후 KGS 작업팀을 다시 보내 최종 조정·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1997년 7월 24일 브래들리센터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쇼핑몰 일부가 크게 훼손되었고, KGS가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부 소실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유력한 원인은 누군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넷의 주장
코넷의 현장소장 최성호는 김정호에게, KGS가 대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브래들리센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성호는 또한 놀이시설의 소유권이 아직 코넷에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실도 KGS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호는 최성호가 이미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김정호의 생각으로는 KGS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코넷 측의 현장소장이 놀이시설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KGS가 화재로 인한 손실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KGS는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반면 김정호는 코넷이 쇼핑몰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호는 브래들리센터에 대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코넷이 부담해야 할 보험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적어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대체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화재로 기존 놀이시설이 소실되었으므로 KGS는 당초 계약에 따른 최종 조정·점검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호에 따르면 이 최종 조정·점검 작업은 사실상 큰 작업이 아니다. 폴리캐스트 제품은 설치 후 별도의 조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필요하더라도 작업자 2명이 약 1시간 정도 작업하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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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리캐스트와의 거래
상황은 폴리캐스트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김정호는 최근 폴리캐스트로부터 첫 번째 놀이시설에 관한 청구서를 받았는데, 폴리캐스트는 제품 가격 외에 운송비 및 취급비 25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였다.
김정호는 박미영 영업이사로부터 코넷의 규격에 맞는 여러 제품에 대한 가격을 안내받았고, 그중 PC443-7 모델의 가격은 놀이시설 1대당 2,500만 원이었다.
당시 박미영은 별도의 운송비나 취급비가 추가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KGS가 폴리캐스트에 보낸 주문서에는 **“가격 일체 포함(price all-inclusive)”**이라고 명시하였다.
김정호는 1997년 6월 16일경 폴리캐스트의 주문승낙서를 받았지만, 주문서에 적힌 가격과 일치한다는 점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작은 글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어제 주문승낙서의 뒷부분에 있는 운송비 및 취급비 관련 조항을 발견하였다.
김정호는 브래들리센터의 놀이시설 교체비용 자체를 KGS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KGS가 폴리캐스트에 운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코넷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머물거나 오히려 소폭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호는 처음부터 운송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KGS의 차량을 이용하여 폴리캐스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인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KGS는 현재 코넷과 폴리캐스트 양쪽 모두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KGS는 브래들리센터의 화재 손실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고, 폴리캐스트에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향후 세도나힐스 쇼핑몰 및 메이페어 쇼핑몰 공사를 위해서는 코넷과 폴리캐스트 양측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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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 및 용역계약서
공사 및 용역계약
본 공사 및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코넷개발(이하 “코넷”)**과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이하 “KGS”) 사이에 1997년 5월 23일 체결되었다.
제1조(공사 내용)
KGS는 코넷이 개발하는 다음 3개 쇼핑몰 각각에 성형 플라스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제공한다.
놀이시설은 각 쇼핑몰 내에서 코넷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KGS는 코넷이 사전에 제공한 규격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KGS는 각 놀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쇼핑몰 이용객의 초기 사용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종 조정·점검(tune-up)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쇼핑몰 및 예정 개장일)
KGS는 다음 각 쇼핑몰에서 공사를 수행하며, 각 쇼핑몰의 예정 개장일 1일 전까지 놀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브래들리센터 — 예정 개장일: 1997년 7월 23일
* 세도나힐스 — 예정 개장일: 1997년 9월 29일
* 메이페어 — 예정 개장일: 1998년 1월 26일
제3조(대금 및 지급조건)
코넷이 KGS에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각 쇼핑몰의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쇼핑몰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때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의 이전)
각 놀이시설에 관한 소유권은 KGS가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최종 조정·점검을 완료한 때 코넷에 이전된다.
제5조(지체상금)
KGS가 각 쇼핑몰의 놀이시설 설치를 지연하는 경우 KGS는 지체일수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완전합의)
본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전 또는 동시의 약속이나 진술은 효력이 없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주식회사 코넷개발
대표: 개발담당 부사장 김태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대표이사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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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구매주문서
주문일자: 1997년 5월 29일
주문번호: 제447A호
매수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경기도 브래들리센터시 산업로 4722
전화: (031) 554-6249
매도인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주문 내용
본 주문서는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가 폴리캐스트 성형 놀이시설 PC443-7 모델 3대를 주문하는 것이다.
놀이시설은 제시된 견본과 동일하고, 코넷개발이 작성하여 폴리캐스트에 제공한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폴리캐스트는 KGS가 추후 지정하는 지시에 따라 놀이시설을 코넷개발의 각 공사현장으로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
첫 번째 놀이시설은 1997년 7월 21일까지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공사현장에 배송하여야 한다.
나머지 놀이시설은 KGS의 추후 지시에 따라 세도나힐스 및 메이페어 공사현장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가격
놀이시설 1대당 2,500만 원,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
박미영 영업이사의 견적에 따른다.
대금은 배송일로부터 60일 후 지급한다.
일반조건
매도인은 모든 물품이 통상적인 품질을 갖추고 예정된 용도에 적합함을 보증한다.
또한 모든 물품에는 제3자의 유치권 기타 권리 또는 청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아무런 부담 없이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1997년 5월 30일
수권서명: 김정호
⸻
7. 주문승낙서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성형·압출 플라스틱 제품 전문업체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전화: (031) 550-0900
주문번호: 제277695호
일자: 1997년 6월 9일
매수인: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배송지: 추후 지시에 따름
담당자: 김정호
폴리캐스트는 1997년 5월 29일자 KGS의 주문서 제447A호에 따른 주문을 다음과 같이 승낙한다.
* PC443-7 모델 놀이시설 3대
* 대당 가격: 2,500만 원
* 놀이시설은 코넷개발이 제시한 규격에 부합하여야 함
* 첫 번째 놀이시설은 KGS의 지시에 따라 1997년 7월 21일까지 브래들리센터 쇼핑몰 공사현장으로 배송
* 세도나힐스 및 메이페어 공사현장의 배송은 KGS의 추후 지시를 기다림
* 대금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폴리캐스트 주식회사
영업담당 부사장 박현우
모든 판매에 적용되는 조건
모든 물품에는 제한적인 상품성 및 용도적합성 보증이 적용된다.
모든 배송에는 운송비 및 취급비가 별도로 부과되며,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의 하자는 배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한다.
지급기일을 넘긴 대금에는 월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최소 연체료는 1만 원으로 한다.
배송되는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에 관한 위험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계약 목적물로 특정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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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폴리캐스트 청구서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성형·압출 플라스틱 제품 전문업체
경기도 코플리시 폴리프로필렌로 790
전화: (031) 550-0900
청구일자: 1997년 7월 25일
청구서 번호: 제114076-96호
고객: 주식회사 키디짐시스템즈
담당자: 김정호
주문번호: 제447A호
수량 품목 금액
1 폴리캐스트 놀이시설 PC443-7 모델 — 고객의 지시에 따라 1997년 7월 21일 배송 25,000,000원
운송비 및 취급비 2,500,000원
합계 27,500,000원
지급조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취인: 주식회사 폴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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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사건 개요
귀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검사는 피고인 김도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목적 소지)으로 공소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약 13.1그램의 고순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위법하게 수색·압수하였다는 이유로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 이서연은 공판기일에서 같은 주장을 다시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필로폰의 소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검사는 두 명의 증인을 신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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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증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첫 번째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분석과 감정인 박준호이다.
박준호는 수사관 최민석으로부터 지퍼백에 담긴 흰색 분말을 넘겨받았고, 그 안에는 총 13.1그램의 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순도 70%의 필로폰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측은 박준호의 증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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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증인 — 최민석 수사관
두 번째 증인은 피고인을 직접 체포한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최민석 경위이다.
검사는 최민석 경위에 대한 주신문을 마쳤고, 변호인 이서연은 반대신문을 마쳤다.
최민석 경위의 주신문은 검사 측에 대체로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최민석 경위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과 순도, 현금의 소지 상황 등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도 양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검사는 이제 최민석 경위에 대한 재주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는 재주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 최민석 경위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량으로 포장된 필로폰으로 보이는 물질을 건네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려고 한다.
변호인은 이 증언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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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증인 — 과거 마약범죄를 수사한 경찰관
검사는 최민석 경위의 증언 외에 한 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 증인은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오정훈 경위이다.
오정훈 경위는 약 18개월 전 피고인을 헤로인 판매 목적 소지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검사는 오정훈 경위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의 체포 경위와 피고인이 헤로인을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증언하게 하려고 한다.
검사는 피고인 측에 위 증거를 공판에서 사용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오정훈 경위의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최민석 경위와 오정훈 경위의 증언을 통하여 현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보강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 두 증언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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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시
재판장은 공판을 하루 동안 휴정하였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기일에 위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하였다.
검사에게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필로폰으로 보이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돈을 받은 사실에 관한 최민석 경위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과거 헤로인 판매 목적 소지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및 그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관한 오정훈 경위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각 증언이 피고인의 현재 범행에 관한 판매 목적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4. 피고인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위를 근거로 현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과거 범죄사실의 증거사용에 따른 인격증거의 문제, 현재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증명력 부족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위 증거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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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994
최민석 경위 증인신문조서
2026. 8. 24.
검사 박현우의 주신문
문: 증인의 성명과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최민석입니다.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답: 경찰에 임용된 지 15년 되었습니다. 그중 최근 5년 동안은 마약수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문: 마약류에 관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경찰학교에서 받은 일반적인 교육과 형사수사관 교육 외에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식별방법, 마약사범의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청 마약수사 전문교육과정과 잠복·위장수사에 관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문: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이 있습니까?
답: 상당히 많습니다. 약 4년 전에는 약 9개월 동안 잠복수사를 담당하면서 마약류 유통조직을 수사했습니다. 그 수사로 여러 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과정, 판매를 위하여 소분하는 방법, 실제 판매 방식 및 투약 방법 등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문: 오늘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답: 예.
문: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2026년 3월 25일 밤 11시 15분경 서울특별시 ○○구의 청운동 일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인 박성호 경위와 함께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빨간색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약 세 개의 교차로에 걸쳐 그 차량을 따라가면서 속도를 확인하였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 그 차량의 운전자는 누구였습니까?
답: 피고인 김도현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을 법정에서 특정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 재판부께서는 증인이 피고인을 지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그렇게 기재하십시오.
문: 그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경광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저는 운전석 쪽으로, 박성호 경위는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량에는 피고인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답: 저는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면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하여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집에 두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안의 글로브박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차량 안에서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었는데, 그 순간 샌드위치 포장용 정도의 크기인 지퍼백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흰색 분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저는 그 지퍼백을 꺼내 확인하였습니다. 박성호 경위는 글로브박스 안에서 현금 약 40만 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다시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차량에 손을 올리게 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수색을 하였습니다.
지퍼백의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필로폰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문: 그 후 피고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에 준하는 권리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체포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지갑 등을 확인하였는데, 지갑에서도 약 3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문: 압수한 지퍼백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답: 증거물 봉투에 넣고 압수물 번호와 날짜를 기재한 뒤 제 서명을 하였습니다.
문: 지금 제시하는 증거물 제9호를 알고 있습니까?
답: 예.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한 지퍼백입니다.
문: 마약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약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면 판매 목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순도입니다. 고순도의 필로폰은 일반적인 소매시장에서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고순도의 필로폰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다른 물질을 섞어 여러 개의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범행 장소입니다. 마약류 판매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넷째는 현금의 소지 형태입니다. 마약류 판매자는 여러 차례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5만 원권이나 1만 원권 등 소액권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앞서 박준호 감정인이 이 사건 압수물에서 13.1그램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물질의 순도가 약 70%라고 증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문: 그러한 정도의 필로폰을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답: 정확한 가격은 거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문: 고순도의 필로폰을 일반적인 소매용 수준으로 희석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까?
답: 예. 필로폰에 다른 물질을 섞으면 순도를 낮추면서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13.1그램의 고순도 필로폰을 희석하여 소량씩 판매할 경우 상당한 양의 소매용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인 청운동 일대는 어떤 지역입니까?
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일대에서 마약류의 소매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문: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현금은 어떤 단위의 지폐였습니까?
답: 주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었습니다.
검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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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서연의 반대신문
문: 증인은 마약사범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마약류 거래는 위험한 범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마약류 거래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답: 예.
문: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오가는 경우도 있지요?
답: 예.
문: 마약류 거래는 불법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마약류 판매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 마약류 판매자들이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지요?
답: 저희가 마약사범을 체포할 때 총기나 흉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을 신체수색하였지요?
답: 예.
문: 차량도 확인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에게서 총기나 칼 등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차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필로폰을 가열하여 흡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필로폰을 가공하여 흡입할 수도 있지요?
답: 예.
문: 이 사건의 필로폰도 가공하여 흡입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답: 가능합니다.
문: 필로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료가 되는 필로폰의 순도가 높을수록 원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필로폰 중독자가 고순도의 필로폰을 선호할 수도 있지요?
답: 예.
문: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지요?
답: 모든 형태의 필로폰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중독된 사람은 상당한 양의 마약을 소비할 수도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이 며칠에 걸쳐 13그램 정도의 필로폰을 소비하는 것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답: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독자가 며칠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답: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이상입니다.
재판장: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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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종료 후 법정에서의 협의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방청인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외부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공판을 종료하였다.
배심원이 퇴정한 후 재판장과 검사 및 변호인은 법정에 남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재판장: 검사께서는 앞으로 어떤 증거를 신청할 예정입니까?
검사 박현우: 최민석 경위에 대한 재주신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최민석 경위가 청운동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약 2.5cm × 2.5cm 정도의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필로폰으로 보이는 흰색 분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판매 목적 소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시 체포를 담당했던 오정훈 경위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증언하게 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건으로 복역한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정훈 경위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인에게 관련 수사보고서와 함께 증거사용 계획을 통지하였습니다. 지금 최민석 경위의 증언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통지하겠습니다.
변호인 이서연: 두 경찰관의 증언에 모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최민석 경위의 증언에 대한 통지가 늦었습니다.
둘째, 두 증언 모두 피고인의 과거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에서도 마약을 판매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설령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지나치게 크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최민석 경위에 대한 통지가 늦어진 점은 공판에서 방금 이루어진 반대신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단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까지 최민석 경위 및 오정훈 경위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과거의 범죄 또는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한 증언의 현재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 증명력 및 인격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에 관하여 각각 서면의견을 제출하십시오.
다음 공판기일에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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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수사보고
사건번호: 2025-마약-7105
작성일: 2025. 1. 30.
작성자: 서울중앙경찰서 마약수사대 오정훈 경위
피의자
* 성명: 김도현
* 생년월일: 1968. 6. 15.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555
* 직업: 회사원
수사 내용
2025년 1월 30일 마약류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첩보를 입수하였다.
서울특별시 ○○구 청운동 일대에서 김도현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헤로인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오정훈 경위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동료 경찰관 최태식 경사와 함께 비공개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장소로 이동하였다.
오후 10시 47분경 첩보에서 특정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1992년식 승용차가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였다.
차량에는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 한 명이 타고 있었다.
오후 10시 52분경 차량 한 대가 피의자 차량 앞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에서 한 사람이 내려 피의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접근하였다.
피의자 차량 내부의 조명이 켜졌고, 피의자가 글로브박스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상대방에게 건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현금으로 보이는 물건을 건넸다.
이후 또 다른 차량이 같은 장소에 도착하였고,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이 피의자 차량에 접근하였다.
오후 10시 59분경 오정훈 경위와 최태식 경사는 차량에서 내려 피의자 차량으로 접근하였다.
오정훈 경위가 조수석 쪽으로, 최태식 경사가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경찰관임을 밝히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명하였다.
피의자의 신체를 확인한 결과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상당한 양의 현금이 발견되었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약 400만 원이었다.
차량의 글로브박스를 확인한 결과 약 2.5cm × 2.5cm 크기의 작은 투명 비닐봉지 43개가 발견되었다.
각 봉지에는 흰색 분말 형태의 물질이 들어 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육안 및 물성 확인 결과 헤로인으로 의심되었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신원 확인 결과 피의자의 성명은 김도현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을 복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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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주어진 과제
귀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재판장은 최민석 경위 및 오정훈 경위의 위 각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두 증언 모두 피고인의 현재 범행에 관한 판매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는 점을 전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으로 보이는 물질을 건네고 돈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시오.
2. 피고인의 과거 헤로인 판매 목적 소지 범행 및 그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오정훈 경위가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시오.
3. 피고인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다음의 반론을 예상하여 반박하시오.
* 과거 행위는 현재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
* 과거에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현재에도 마약을 판매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과거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인격이나 성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하다.
* 두 증언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선입견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 현재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과거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두 증언의 증명력보다 피고인에게 발생할 불이익 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더 크다.
4. 특히 현재 사건에서 발견된 필로폰의 양과 순도,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 범행 장소,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및 범행수법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위 증거들의 관련성과 증명력을 논하시오.
5. 검사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법리 또는 판례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 구별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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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은 피고 주다희를 상대로 한 원고 박지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사고는 피고 주다희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영동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원고 박지은의 승용차를 충돌하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고 측 보험회사 조사원이 사건 직후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해당 자료가 '변호사의 소송준비자료' 및 비밀유지 특권 대상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또는 제출명령을 촉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에는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사가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교부받을 법률상·사실상 권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측에 유리한 핵심 사실을 엄선하여 사실관계 정리 부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법리적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작성하십시오.
---
;'''당사자 및 증인신문조서 발췌본'''
;'''[피고 주다희에 대한 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9.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사고 당시 귀하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답(피고 주다희):''' 19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답:'''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문:'''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답:''' 성진대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문:''' 성진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까?
'''답:''' 예.
'''문:'''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까?
'''답:''' 예.
'''문:''' 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전에 성진대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 8월 가을학기 개강 때 학교로 갈 때 운전했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운전해 가던 중, 2차로에 있던 대형 트레일러가 제 차로 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분리대 쪽 풀밭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제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문:'''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갈 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답:''' 풀밭 중앙분리대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부상을 입었습니까?
'''답:'''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고 며칠 동안 몸이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제한속도인 시속 9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문:''' 사고 직후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예, 현장에서 진술했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당시 몇 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는지 기억합니까?
'''답:'''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답:'''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 오늘 기억하는 내용과 당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 속도 외에는, 이전에 경찰관에게 도로를 벗어날 때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고 말했던 점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 뜻은 핸들을 돌린 것과 차가 흔들린 것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수일 후 경찰에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답:''' 아니요.
'''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고 소송대리인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에 해당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형사고발이나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예.
'''문:'''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였습니다.
'''문:''' 그 형사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진술(증언)을 했습니까?
'''답:''' 아니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당연히 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술했습니까?
'''답:'''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문:''' 어느 보험회사 사람입니까?
'''답:'''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성민 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작성했습니까?
'''답:''' 녹음기 데이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형사재판 전에 녹취록을 검토해 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제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응하여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지참하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변호사 작업생성물(Work-Product)에 해당하므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주다희 씨, 사고 이틀 후 제가 전화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답:''' 예.
'''문:'''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물어보았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선임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까?
'''답:''' 예.
'''문:''' 제가 사고 당시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까?
'''답:''' 예.
'''문:''' 그때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까?
'''답:''' 예.
'''문:'''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사고 발생 전 1km 구간 동안 속도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답:''' 무슨 뜻입니까?
'''문:''' 사고 당시 속도가 90km 또는 110km였다고 했는데, 사고 직전 1km를 운전하는 동안 속도를 올리거나 내린 적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를 밀어붙여 도로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그 대형 트레일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
;'''[증인 정우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오후 6시경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답(증인 정우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문:''' 교통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저는 2차로에서 화물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 앞쪽 1차로에 피고 주다희 씨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의 차량을 실제로 직접 보았습니까?
'''답:''' 아니요, 그 시점에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알겠습니다. 당시 제 앞에 가던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와 차량용 무전기(CB radio)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무전으로 "속도 줄여요, 18륜 대형 트럭 한 대가 승용차 한 대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버렸어"라고 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답:''' 속도를 줄였고, 그때 반대편 도로 쪽으로 굴러가서 멈춰 서는 주다희 씨의 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문:''' 앞서 가던 트럭 운전자와 더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답:''' 그 사람이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 그 사람이 증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답:''' 2차로에 있던 트럭 한 대가 주다희 씨가 있던 1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다희 씨가 중앙분리대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면서 현장에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문:''' 오늘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답:'''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이 사건 관계자 누구에게든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이틀 후에 박나경 변호사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때 저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측 보험회사 조사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남겼습니까?
'''답:'''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녹취록을 검토했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도 제출명령에 따라 가지고 오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 작업생성물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좋습니다. 이 부분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답:''' 아니요, 주다희 씨 변호사님으로부터 증인신문 통지(소환장)를 받긴 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사고 직후 주다희 씨를 수원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까지 태워다 주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1996년 8월, 주다희 씨의 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증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지요?
'''답:''' 예.
'''문:''' 그 식사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아버님이 지불했습니다.
'''문:''' 1996년 10월 주다희 씨 집을 방문했을 때 선물도 받았지요?
'''답:''' 예, 그저 작은 서양배 한 상자였습니다.
'''문:''' 증인은 1997년 7월에 별개의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주다희 씨의 아버지를 본인의 변호사로 선임했지요?
'''답:''' 예.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배상태 변호사:'''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우진 씨,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어떠합니까?
'''답:''' 사고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양쪽 차에 있던 사람 중 누구라도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
;'''[증인 이성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은성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답(증인 이성민):''' 손해사정 팀장입니다.
'''문:''' 이번 사고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답:''' 1995년 9월 5일경입니다.
'''문:'''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을 확보합니까?
'''답:'''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문:''' 이번 조사를 직접 진행하셨습니까?
'''답:''' 예, 본 건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제가 직접 관여합니다.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원고(피해자)도 인터뷰했습니까?
'''답:''' 시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단계에서 당사 피보험자인 주다희 씨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목격자로부터 녹음 진술을 직접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문:'''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 사건은 피보험자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승용차가 연루되었고, 그 차량의 승객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오직 당사 피보험자에게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즉시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문:''' 조사를 진행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기 전에 변호사(법률 자문)와 상의했습니까?
'''답:''' 아니요.
'''문:''' 진술을 해 준 목격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답:'''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입니다.
'''문:''' 그 진술들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답:''' 1995년 9월 6일에 확보했습니다.
'''문:''' 진술을 녹음했습니까?
'''답:''' 예. 소형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했고, 나중에 비서에게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문:''' 다른 목격자도 조사했습니까?
'''답:''' 원고 측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뿐이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의 진술 녹음 및 녹취록 사본을 지참하셨습니까?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 소송준비자료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판사님과 이 문제를 다룰 때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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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
{{인용문|'''[사건기록 발췌본: 2001가합12345 손해배상(기)]'''
;'''[법무법인 내부 업무연락 메모]'''
* '''수신:''' 김주영 구성원 변호사
* '''발신:''' 박나경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01. 4. 26.
* '''제목:''' 피고 주다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문서제출명령 신청용 준비서면 작성 건
우리 법무법인은 피고 주다희를 상대로 한 원고 박지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사고는 피고 주다희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영동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원고 박지은의 승용차를 충돌하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고 측 보험회사 조사원이 사건 직후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해당 자료가 '변호사의 소송준비자료' 및 비밀유지 특권 대상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또는 제출명령을 촉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에는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사가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교부받을 법률상·사실상 권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측에 유리한 핵심 사실을 엄선하여 사실관계 정리 부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법리적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작성하십시오.
---
;'''당사자 및 증인신문조서 발췌본'''
;'''[피고 주다희에 대한 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9.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사고 당시 귀하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답(피고 주다희):''' 19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답:'''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문:'''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답:''' 성진대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문:''' 성진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까?
'''답:''' 예.
'''문:'''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까?
'''답:''' 예.
'''문:''' 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전에 성진대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 8월 가을학기 개강 때 학교로 갈 때 운전했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운전해 가던 중, 2차로에 있던 대형 트레일러가 제 차로 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분리대 쪽 풀밭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제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문:'''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갈 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답:''' 풀밭 중앙분리대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부상을 입었습니까?
'''답:'''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고 며칠 동안 몸이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제한속도인 시속 9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문:''' 사고 직후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예, 현장에서 진술했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당시 몇 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는지 기억합니까?
'''답:'''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답:'''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 오늘 기억하는 내용과 당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 속도 외에는, 이전에 경찰관에게 도로를 벗어날 때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고 말했던 점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 뜻은 핸들을 돌린 것과 차가 흔들린 것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수일 후 경찰에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답:''' 아니요.
'''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고 소송대리인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에 해당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형사고발이나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예.
'''문:'''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였습니다.
'''문:''' 그 형사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진술(증언)을 했습니까?
'''답:''' 아니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당연히 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술했습니까?
'''답:'''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문:''' 어느 보험회사 사람입니까?
'''답:'''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성민 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작성했습니까?
'''답:''' 녹음기 데이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형사재판 전에 녹취록을 검토해 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제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응하여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지참하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변호사 작업생성물(Work-Product)에 해당하므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주다희 씨, 사고 이틀 후 제가 전화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답:''' 예.
'''문:'''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물어보았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선임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까?
'''답:''' 예.
'''문:''' 제가 사고 당시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까?
'''답:''' 예.
'''문:''' 그때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까?
'''답:''' 예.
'''문:'''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사고 발생 전 1km 구간 동안 속도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답:''' 무슨 뜻입니까?
'''문:''' 사고 당시 속도가 90km 또는 110km였다고 했는데, 사고 직전 1km를 운전하는 동안 속도를 올리거나 내린 적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를 밀어붙여 도로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그 대형 트레일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
;'''[증인 정우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오후 6시경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답(증인 정우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문:''' 교통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저는 2차로에서 화물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 앞쪽 1차로에 피고 주다희 씨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의 차량을 실제로 직접 보았습니까?
'''답:''' 아니요, 그 시점에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알겠습니다. 당시 제 앞에 가던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와 차량용 무전기(CB radio)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무전으로 "속도 줄여요, 18륜 대형 트럭 한 대가 승용차 한 대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버렸어"라고 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답:''' 속도를 줄였고, 그때 반대편 도로 쪽으로 굴러가서 멈춰 서는 주다희 씨의 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문:''' 앞서 가던 트럭 운전자와 더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답:''' 그 사람이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 그 사람이 증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답:''' 2차로에 있던 트럭 한 대가 주다희 씨가 있던 1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다희 씨가 중앙분리대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면서 현장에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문:''' 오늘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답:'''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이 사건 관계자 누구에게든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이틀 후에 박나경 변호사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때 저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측 보험회사 조사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남겼습니까?
'''답:'''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녹취록을 검토했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도 제출명령에 따라 가지고 오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 작업생성물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좋습니다. 이 부분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답:''' 아니요, 주다희 씨 변호사님으로부터 증인신문 통지(소환장)를 받긴 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사고 직후 주다희 씨를 수원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까지 태워다 주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1996년 8월, 주다희 씨의 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증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지요?
'''답:''' 예.
'''문:''' 그 식사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아버님이 지불했습니다.
'''문:''' 1996년 10월 주다희 씨 집을 방문했을 때 선물도 받았지요?
'''답:''' 예, 그저 작은 서양배 한 상자였습니다.
'''문:''' 증인은 1997년 7월에 별개의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주다희 씨의 아버지를 본인의 변호사로 선임했지요?
'''답:''' 예.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배상태 변호사:'''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우진 씨,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어떠합니까?
'''답:''' 사고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양쪽 차에 있던 사람 중 누구라도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
;'''[증인 이성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은성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답(증인 이성민):''' 손해사정 팀장입니다.
'''문:''' 이번 사고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답:''' 1995년 9월 5일경입니다.
'''문:'''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을 확보합니까?
'''답:'''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문:''' 이번 조사를 직접 진행하셨습니까?
'''답:''' 예, 본 건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제가 직접 관여합니다.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원고(피해자)도 인터뷰했습니까?
'''답:''' 시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단계에서 당사 피보험자인 주다희 씨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목격자로부터 녹음 진술을 직접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문:'''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 사건은 피보험자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승용차가 연루되었고, 그 차량의 승객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오직 당사 피보험자에게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즉시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문:''' 조사를 진행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기 전에 변호사(법률 자문)와 상의했습니까?
'''답:''' 아니요.
'''문:''' 진술을 해 준 목격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답:'''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입니다.
'''문:''' 그 진술들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답:''' 1995년 9월 6일에 확보했습니다.
'''문:''' 진술을 녹음했습니까?
'''답:''' 예. 소형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했고, 나중에 비서에게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문:''' 다른 목격자도 조사했습니까?
'''답:''' 원고 측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뿐이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의 진술 녹음 및 녹취록 사본을 지참하셨습니까?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 소송준비자료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판사님과 이 문제를 다룰 때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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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사건기록 발췌본: 2001가합12345 손해배상(기)]'''
;'''[법무법인 내부 업무연락 메모]'''
* '''수신:''' 김주영 구성원 변호사
* '''발신:''' 박나경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01. 4. 26.
* '''제목:''' 피고 주다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문서제출명령 신청용 준비서면 작성 건
우리 법무법인은 피고 주다희를 상대로 한 원고 박지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사고는 피고 주다희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영동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원고 박지은의 승용차를 충돌하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고 측 보험회사 조사원이 사건 직후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해당 자료가 '변호사의 소송준비자료' 및 비밀유지 특권 대상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또는 제출명령을 촉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에는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사가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교부받을 법률상·사실상 권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측에 유리한 핵심 사실을 엄선하여 사실관계 정리 부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법리적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작성하십시오.
---
;'''당사자 및 증인신문조서 발췌본'''
;'''[피고 주다희에 대한 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9.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사고 당시 귀하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답(피고 주다희):''' 19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답:'''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문:'''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답:''' 성진대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문:''' 성진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까?
'''답:''' 예.
'''문:'''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까?
'''답:''' 예.
'''문:''' 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전에 성진대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 8월 가을학기 개강 때 학교로 갈 때 운전했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운전해 가던 중, 2차로에 있던 대형 트레일러가 제 차로 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분리대 쪽 풀밭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제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문:'''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갈 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답:''' 풀밭 중앙분리대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부상을 입었습니까?
'''답:'''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고 며칠 동안 몸이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제한속도인 시속 9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문:''' 사고 직후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예, 현장에서 진술했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당시 몇 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는지 기억합니까?
'''답:'''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답:'''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 오늘 기억하는 내용과 당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 속도 외에는, 이전에 경찰관에게 도로를 벗어날 때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고 말했던 점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 뜻은 핸들을 돌린 것과 차가 흔들린 것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수일 후 경찰에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답:''' 아니요.
'''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고 소송대리인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에 해당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형사고발이나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예.
'''문:'''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였습니다.
'''문:''' 그 형사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진술(증언)을 했습니까?
'''답:''' 아니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당연히 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술했습니까?
'''답:'''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문:''' 어느 보험회사 사람입니까?
'''답:'''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성민 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작성했습니까?
'''답:''' 녹음기 데이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형사재판 전에 녹취록을 검토해 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제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응하여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지참하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변호사 작업생성물(Work-Product)에 해당하므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주다희 씨, 사고 이틀 후 제가 전화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답:''' 예.
'''문:'''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물어보았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선임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까?
'''답:''' 예.
'''문:''' 제가 사고 당시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까?
'''답:''' 예.
'''문:''' 그때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까?
'''답:''' 예.
'''문:'''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사고 발생 전 1km 구간 동안 속도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답:''' 무슨 뜻입니까?
'''문:''' 사고 당시 속도가 90km 또는 110km였다고 했는데, 사고 직전 1km를 운전하는 동안 속도를 올리거나 내린 적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를 밀어붙여 도로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그 대형 트레일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
;'''[증인 정우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오후 6시경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답(증인 정우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문:''' 교통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저는 2차로에서 화물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 앞쪽 1차로에 피고 주다희 씨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의 차량을 실제로 직접 보았습니까?
'''답:''' 아니요, 그 시점에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알겠습니다. 당시 제 앞에 가던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와 차량용 무전기(CB radio)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무전으로 "속도 줄여요, 18륜 대형 트럭 한 대가 승용차 한 대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버렸어"라고 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답:''' 속도를 줄였고, 그때 반대편 도로 쪽으로 굴러가서 멈춰 서는 주다희 씨의 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문:''' 앞서 가던 트럭 운전자와 더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답:''' 그 사람이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 그 사람이 증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답:''' 2차로에 있던 트럭 한 대가 주다희 씨가 있던 1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다희 씨가 중앙분리대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면서 현장에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문:''' 오늘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답:'''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이 사건 관계자 누구에게든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이틀 후에 박나경 변호사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때 저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측 보험회사 조사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남겼습니까?
'''답:'''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녹취록을 검토했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도 제출명령에 따라 가지고 오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 작업생성물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좋습니다. 이 부분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답:''' 아니요, 주다희 씨 변호사님으로부터 증인신문 통지(소환장)를 받긴 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사고 직후 주다희 씨를 수원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까지 태워다 주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1996년 8월, 주다희 씨의 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증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지요?
'''답:''' 예.
'''문:''' 그 식사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아버님이 지불했습니다.
'''문:''' 1996년 10월 주다희 씨 집을 방문했을 때 선물도 받았지요?
'''답:''' 예, 그저 작은 서양배 한 상자였습니다.
'''문:''' 증인은 1997년 7월에 별개의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주다희 씨의 아버지를 본인의 변호사로 선임했지요?
'''답:''' 예.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배상태 변호사:'''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우진 씨,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어떠합니까?
'''답:''' 사고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양쪽 차에 있던 사람 중 누구라도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
;'''[증인 이성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은성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답(증인 이성민):''' 손해사정 팀장입니다.
'''문:''' 이번 사고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답:''' 1995년 9월 5일경입니다.
'''문:'''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을 확보합니까?
'''답:'''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문:''' 이번 조사를 직접 진행하셨습니까?
'''답:''' 예, 본 건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제가 직접 관여합니다.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원고(피해자)도 인터뷰했습니까?
'''답:''' 시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단계에서 당사 피보험자인 주다희 씨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목격자로부터 녹음 진술을 직접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문:'''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 사건은 피보험자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승용차가 연루되었고, 그 차량의 승객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오직 당사 피보험자에게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즉시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문:''' 조사를 진행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기 전에 변호사(법률 자문)와 상의했습니까?
'''답:''' 아니요.
'''문:''' 진술을 해 준 목격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답:'''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입니다.
'''문:''' 그 진술들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답:''' 1995년 9월 6일에 확보했습니다.
'''문:''' 진술을 녹음했습니까?
'''답:''' 예. 소형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했고, 나중에 비서에게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문:''' 다른 목격자도 조사했습니까?
'''답:''' 원고 측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뿐이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의 진술 녹음 및 녹취록 사본을 지참하셨습니까?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 소송준비자료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판사님과 이 문제를 다룰 때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2문=
{{인용문|
;1.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지시서
'''수 신:''' 소속 변호사
'''발 신:''' 담당 파트너 변호사
'''일 자:''' 2026. 8. 25.
'''제 목:''' 가든고등학교 「학생 언론·표현활동 규율규정(안)」 위헌성 검토 및 수정안 작성의 건
며칠 전, 가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강은화 박사'''가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든고등학교(공립고등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언론 및 표현활동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주 개최될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학생들의 저속·유해 매체 출판을 방지하고 학교 측의 관리 재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형태의 규율규정을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강은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전 우리 사무소와 면담하여 해당 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자문받고, 당일 찬반 의견을 피력할 시민들과 학생들의 발언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학부모 단체 및 지역 시민단체들은 학교 매체에 게재된 무책임한 보도, 비속어 사용, 성적 표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항의해 왔습니다. 본 기록에는 강은화 위원장과의 면담 녹취록 및 규정(안) 전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작성 지침】
1. 강은화 위원장이 제출한 「가든고등학교 학생 언론·표현활동 규율규정(안)」의 전문(前文) 및 각 가이드라인 조항(제1호~제6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십시오.
2. 각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과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십시오.
3. 학교운영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항의 삭제, 수정, 추가 방안'''을 제안하십시오.
4. 각 조항의 합헌/위헌 판단 이유와 수정 제안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 사실관계 및 헌법재판소 판례 법리와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십시오.
---
;2. 강은화 학교운영위원장과의 면담 녹취록
* '''일 시:''' 2026년 4월 26일
* '''장 소:''' 법률사무소 접견실
* '''참 석:''' 담당 변호사, 강은화 (가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강은화 위원장님, 오늘 논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은화:''' 천만에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변호사:''' 현재 학교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은화:''' 최근 들어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학부모,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항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발행하는 주간 교지인 『가든고교신문』의 기사 질이 떨어지고, 연극반이나 영상제작반 학생들이 제작하는 연극·동영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지나치게 저속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읽거나 본 일부 시민들은 명예훼손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고소하겠다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가든고교신문』은 정식 학생 신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강은화:''' 네, 맞습니다. 3학년 언론·취재 실습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의해 발행됩니다. 그리고 연극반 학생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정기 공연을 올리는데, 실습실이나 강당에서 직접 연격을 하기도 하고, 영상제작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편집하여 교실이나 강당에서 상영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교지가 외부로도 유통되나요? 그리고 공연에는 외부인도 참석합니까?
'''강은화:''' 교지를 교외로 적극 유통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지만, 관심 있는 외부인이 구하려 한다면 막지는 않습니다.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일간지처럼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의 경우, 정기 연극 공연은 지역에 홍보도 하고 소정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관객은 주로 학생, 학부모, 친구들입니다. 반면 소규모 영상물은 순수하게 학생 내부 소비용입니다. 일반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공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강은화:''' 학생 기자들이 소문이나 추측에만 의존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특정 개인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숙한 판단력 없이 책임감 없는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에 비속어도 섞여 나오고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속한 내용이 그대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상물도 문제입니다. 음란물에 가까울 정도로 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소재를 다루어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그분들 지적에 동의합니다.
'''변호사:''' 학교 관리자나 지도교사들이 사전 지도나 통제를 하지 못했나요?
'''강은화:''' 통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때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이번 규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강은화:''' 이상적으로는 초안에 적힌 모든 통제 조항을 그대로 시행하고 싶습니다. 당초 비밀리에 작성하여 확정 후 공표하려 했는데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양측에서 소송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현의자유실천연대'는 규정을 제정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반대로 '가든시 시민연합'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학생들의 표현활동을 통제하고, 교장과 학교 관리자에게 법적 분쟁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는 강력한 대책을 보여주고, 학생들과 시민단체에는 이 조치가 법 테두리 내에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변호사:''' 제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강은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공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표현의자유실천연대'는 규정 제정이 학생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기세입니다.
따라서 회의 전, 이 초안이 대한민국 법률 및 헌법상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자문받고 싶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합헌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대안을 주십시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유해한 언어 및 도덕적 상해를 주는 표현을 제재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변호사:''' 규정 적용 절차(사후 구제나 불복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은화:'''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합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체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절차적 규정은 추후에 다시 초안을 만들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변호사:''' 잘 알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조속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3. [첨부] 가든고등학교 학생 언론·표현활동 규율규정(안)
'''【전문(前文)】'''
본 규율규정은 정규 교육과정 또는 방과 후 정규/비정규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교내외에서 출판, 배포, 상영, 방송되는 가든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출판물 및 표현 매체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교지, 졸업앨범, 연극, 기타 문학 출판물, 영화, 비디오, 시각적 간판, 포스터, 기타 사진 및 그래픽 표현물이 포함된다.
'''【학생 출판물 및 표현물에 관한 가이드라인】'''
1. 모든 학생 출판물 및 표현물은 전문적인 한국어 표준법과 언론 윤리적 문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학생 출판물 및 표현물은 일반 학생들의 연령, 경험, 성숙도를 고려하여 건전한 취향에 어긋나는 언어 및 묘사를 피하여야 한다.
3. 모든 사건 보도 및 기사는 지도교사가 해당 사실관계 및 인용구의 정확성을 만족스럽게 검증하기 전에는 출판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학생 출판물이나 표현물에 인용되거나 사진으로 묘사될 수 없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부모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출판물, 문학 작품, 연극, 영화, 비디오 등 학생 표현물은 금지된다.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
나. 비속어를 포함하는 내용 (여기서 비속어란 지역 일간지인 『가든일보』 또는 『모닝헤럴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의미함)
다. 학교 교직원 및 행정가, 교육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라. 기타 교장이 학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내용
6. 모든 표현물은 출판, 배포, 상영 또는 유포되기 전에 '''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행 절차】'''
*(추후 규정 예정)*}}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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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T04:3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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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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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1문=
{{인용문|'''사건 검토 메모 및 증인신문 녹취록 (한국 법령 및 한국인 명의 변환)'''
---
### [검토 요청 메모]
'''수신:''' 담당 검사
'''발신:''' 주임 검사
'''일자:''' 1998년 7월 14일
'''제목:''' 박이철 사기 사건 공소유지 및 공판준비 검토의 건
피고인 박이철은 2주 전 대심원(기소대배심)에 의해 편취(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모지공동정범 부분은 별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공소장 복사본과 대배심 증인신문 녹취록을 전달합니다. 녹취록에는 무관한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범죄성립요건을 도출하고, 녹취록상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2. 현재 공소장 기재에 유죄 판결을 방해할 만한 결함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공소장 변경 등)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제시할 것.
3. 증인은 대배심에 출석한 3인(고성주, 강철수, 최동식)만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것.
---
### [공소장]
'''공 소 장'''
'''피고인:''' 박이철
'''죄 명:''' 사기(재물편취)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박이철은 1998년 2월 16일경 아일랜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재스퍼모터스(상호: 지프판매서비스)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1998년식 지프 체로키 승용차 1대를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대배심 증인신문 녹취록]
'''1. 증인 고성주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답:''' 톰슨토요타 자동차 매장입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 '''답:''' 네.
* '''문:''' 당일 어디서 근무 중이었나요?
* '''답:''' 파커운동장(야구장)에서 열린 야외 출장 판매 행사장(천막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 '''문:'''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네. 한 남성이 들어와서 방금 중고로 들어온 빨간색 1983년식 토요타 픽업트럭에 대해 물었습니다.
* '''문:'''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손님을 상담 중이라, 파커운동장 부지 안에서만 시승해 보라고 차량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약 30분 후 이전 손님 상담을 마치고 그 트럭과 남성을 찾았으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지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 '''문:''' 그 트럭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약 이틀 뒤 재스퍼 지프 매장에 차량을 회수하러 갔을 때 다시 보았습니다. 마상길 상사와 함께 갔는데, 절도범의 대담함에 서로 기가 차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차량을 가져간 인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최동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증인 강철수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직장과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 '''답:''' 아일랜드시 브룩로 7300에 위치한 (주)재스퍼모터스(지프 매장) 총괄지배인으로 198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 '''답:''' 당일 매장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영업사원이 2명 부족했고, 매장 건너편 중고차 매장과 신차 매장을 오가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일부 손님에게는 직원 동승 없이 시승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 '''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 '''답:''' 한 남성이 빨간색 토요타 픽업트럭을 몰고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중고차 매장에 갔다 오니 그 남성이 1998년식 실버 지프 체로키 옆에 서 있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제가 바빠서 "동네 한 바퀴만 시승하고 오시면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프 앞을 막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워주자 그는 지프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시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문:''' 차량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답:''' 출고 준비 중이던 신차로 소비자가격 기준 약 2,900만 원 상당입니다.
* '''문:''' 그 차량을 언제 다시 보았습니까?
* '''답:''' 5~6주 후 샌드(Sand) 지역에서 당사 매장으로 견인되어 왔습니다.
* '''문:''' 그날 매장에서 기억나는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 '''답:'''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은 흰색 포드 스테이션 왜건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구금실 줄세우기(라인업)에서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
'''3. 증인 최동식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피고인 박이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답:''' 1993년경 전 직장 동료인 백상철, 서경희의 소개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1998년 2월 당시 저는 백상철, 서경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문:''' 지프 차량과 관련해 박이철과 연락한 경위를 말해 두십시오.
* '''답:''' 2월 15일 박이철이 전화로 "지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수고비로 100만 원(1,000달러)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문:''' 2월 16일 당일 경과는 어떠했습니까?
* '''답:''' 아침에 박이철이 처 김카라와 함께 저희 아파트에 왔고, 박이철·김카라·백상철·서경희·나 이렇게 5명이 모여 지프를 어디서 구해올지 논의했습니다.
* '''문:''' 차량 수거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답:''' 차를 가져오려면 먼저 차를 몰고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라디오 광고에서 본 파커운동장 출장 매장으로 박이철의 흰색 포드 왜건을 타고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일행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업사원(고성주)에게 접근해 빨간색 토요타 트럭 시승 열쇠를 받아 매장 밖으로 몰고 나왔습니다. 일행은 포드 왜건을 타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 '''문:''' 재스퍼 지프 매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트럭을 몰고 들어가고, 박이철 일행은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지프를 물색했습니다. 일당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떨어져 행동했습니다. 박이철이 한 지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쳤고, 저는 그 신호를 보고 매장 안에 들어가 영업사원(강철수)에게 방금 박이철이 친 그 지프를 시승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몰고 나왔습니다.
* '''문:''' 매장을 나온 후 어떻게 했습니까?
* '''답:''' 고속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 차를 세우자 뒤따라온 박이철이 10만 원권 수표/현금 등 100만 원(100달러 지폐 10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 백상철이 지프 운전석으로 타서 아파트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아파트 도착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박이철이 자동차등록관청(DMV) 명의 이전 양식 서류에 재스퍼 지프를 매도인으로 하여 명의를 위조 작성한 뒤, 지프를 타고 떠났습니다.}}
=2문=
{{인용문|
;1.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지시서
'''수 신:''' 소속 변호사
'''발 신:''' 담당 파트너 변호사
'''일 자:''' 2026. 8. 25.
'''제 목:''' 가든고등학교 「학생 언론·표현활동 규율규정(안)」 위헌성 검토 및 수정안 작성의 건
며칠 전, 가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강은화 박사'''가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든고등학교(공립고등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언론 및 표현활동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주 개최될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학생들의 저속·유해 매체 출판을 방지하고 학교 측의 관리 재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형태의 규율규정을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강은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전 우리 사무소와 면담하여 해당 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자문받고, 당일 찬반 의견을 피력할 시민들과 학생들의 발언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학부모 단체 및 지역 시민단체들은 학교 매체에 게재된 무책임한 보도, 비속어 사용, 성적 표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항의해 왔습니다. 본 기록에는 강은화 위원장과의 면담 녹취록 및 규정(안) 전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작성 지침】
1. 강은화 위원장이 제출한 「가든고등학교 학생 언론·표현활동 규율규정(안)」의 전문(前文) 및 각 가이드라인 조항(제1호~제6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십시오.
2. 각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과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십시오.
3. 학교운영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항의 삭제, 수정, 추가 방안'''을 제안하십시오.
4. 각 조항의 합헌/위헌 판단 이유와 수정 제안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 사실관계 및 헌법재판소 판례 법리와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십시오.
---
;2. 강은화 학교운영위원장과의 면담 녹취록
* '''일 시:''' 2026년 4월 26일
* '''장 소:''' 법률사무소 접견실
* '''참 석:''' 담당 변호사, 강은화 (가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강은화 위원장님, 오늘 논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은화:''' 천만에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변호사:''' 현재 학교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은화:''' 최근 들어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학부모,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항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발행하는 주간 교지인 『가든고교신문』의 기사 질이 떨어지고, 연극반이나 영상제작반 학생들이 제작하는 연극·동영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지나치게 저속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읽거나 본 일부 시민들은 명예훼손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고소하겠다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가든고교신문』은 정식 학생 신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강은화:''' 네, 맞습니다. 3학년 언론·취재 실습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의해 발행됩니다. 그리고 연극반 학생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정기 공연을 올리는데, 실습실이나 강당에서 직접 연격을 하기도 하고, 영상제작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편집하여 교실이나 강당에서 상영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교지가 외부로도 유통되나요? 그리고 공연에는 외부인도 참석합니까?
'''강은화:''' 교지를 교외로 적극 유통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지만, 관심 있는 외부인이 구하려 한다면 막지는 않습니다.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일간지처럼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의 경우, 정기 연극 공연은 지역에 홍보도 하고 소정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관객은 주로 학생, 학부모, 친구들입니다. 반면 소규모 영상물은 순수하게 학생 내부 소비용입니다. 일반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공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강은화:''' 학생 기자들이 소문이나 추측에만 의존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특정 개인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숙한 판단력 없이 책임감 없는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에 비속어도 섞여 나오고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속한 내용이 그대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상물도 문제입니다. 음란물에 가까울 정도로 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소재를 다루어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그분들 지적에 동의합니다.
'''변호사:''' 학교 관리자나 지도교사들이 사전 지도나 통제를 하지 못했나요?
'''강은화:''' 통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때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이번 규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강은화:''' 이상적으로는 초안에 적힌 모든 통제 조항을 그대로 시행하고 싶습니다. 당초 비밀리에 작성하여 확정 후 공표하려 했는데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양측에서 소송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현의자유실천연대'는 규정을 제정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반대로 '가든시 시민연합'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학생들의 표현활동을 통제하고, 교장과 학교 관리자에게 법적 분쟁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는 강력한 대책을 보여주고, 학생들과 시민단체에는 이 조치가 법 테두리 내에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변호사:''' 제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강은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공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표현의자유실천연대'는 규정 제정이 학생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기세입니다.
따라서 회의 전, 이 초안이 대한민국 법률 및 헌법상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자문받고 싶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합헌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대안을 주십시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유해한 언어 및 도덕적 상해를 주는 표현을 제재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변호사:''' 규정 적용 절차(사후 구제나 불복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은화:'''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합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체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절차적 규정은 추후에 다시 초안을 만들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변호사:''' 잘 알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조속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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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 가든고등학교 학생 언론·표현활동 규율규정(안)
'''【전문(前文)】'''
본 규율규정은 정규 교육과정 또는 방과 후 정규/비정규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교내외에서 출판, 배포, 상영, 방송되는 가든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출판물 및 표현 매체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교지, 졸업앨범, 연극, 기타 문학 출판물, 영화, 비디오, 시각적 간판, 포스터, 기타 사진 및 그래픽 표현물이 포함된다.
'''【학생 출판물 및 표현물에 관한 가이드라인】'''
1. 모든 학생 출판물 및 표현물은 전문적인 한국어 표준법과 언론 윤리적 문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학생 출판물 및 표현물은 일반 학생들의 연령, 경험, 성숙도를 고려하여 건전한 취향에 어긋나는 언어 및 묘사를 피하여야 한다.
3. 모든 사건 보도 및 기사는 지도교사가 해당 사실관계 및 인용구의 정확성을 만족스럽게 검증하기 전에는 출판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학생 출판물이나 표현물에 인용되거나 사진으로 묘사될 수 없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부모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출판물, 문학 작품, 연극, 영화, 비디오 등 학생 표현물은 금지된다.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
나. 비속어를 포함하는 내용 (여기서 비속어란 지역 일간지인 『가든일보』 또는 『모닝헤럴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의미함)
다. 학교 교직원 및 행정가, 교육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라. 기타 교장이 학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내용
6. 모든 표현물은 출판, 배포, 상영 또는 유포되기 전에 '''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행 절차】'''
*(추후 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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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요청 메모]
'''수신:''' 담당 검사
'''발신:''' 주임 검사
'''일자:''' 1998년 7월 14일
'''제목:''' 박이철 사기 사건 공소유지 및 공판준비 검토의 건
피고인 박이철은 2주 전 대심원(기소대배심)에 의해 편취(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모지공동정범 부분은 별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공소장 복사본과 대배심 증인신문 녹취록을 전달합니다. 녹취록에는 무관한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범죄성립요건을 도출하고, 녹취록상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2. 현재 공소장 기재에 유죄 판결을 방해할 만한 결함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공소장 변경 등)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제시할 것.
3. 증인은 대배심에 출석한 3인(고성주, 강철수, 최동식)만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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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공 소 장'''
'''피고인:''' 박이철
'''죄 명:''' 사기(재물편취)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박이철은 1998년 2월 16일경 아일랜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재스퍼모터스(상호: 지프판매서비스)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1998년식 지프 체로키 승용차 1대를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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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배심 증인신문 녹취록]
'''1. 증인 고성주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답:''' 톰슨토요타 자동차 매장입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 '''답:''' 네.
* '''문:''' 당일 어디서 근무 중이었나요?
* '''답:''' 파커운동장(야구장)에서 열린 야외 출장 판매 행사장(천막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 '''문:'''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네. 한 남성이 들어와서 방금 중고로 들어온 빨간색 1983년식 토요타 픽업트럭에 대해 물었습니다.
* '''문:'''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손님을 상담 중이라, 파커운동장 부지 안에서만 시승해 보라고 차량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약 30분 후 이전 손님 상담을 마치고 그 트럭과 남성을 찾았으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지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 '''문:''' 그 트럭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약 이틀 뒤 재스퍼 지프 매장에 차량을 회수하러 갔을 때 다시 보았습니다. 마상길 상사와 함께 갔는데, 절도범의 대담함에 서로 기가 차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차량을 가져간 인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최동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증인 강철수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직장과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 '''답:''' 아일랜드시 브룩로 7300에 위치한 (주)재스퍼모터스(지프 매장) 총괄지배인으로 198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 '''답:''' 당일 매장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영업사원이 2명 부족했고, 매장 건너편 중고차 매장과 신차 매장을 오가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일부 손님에게는 직원 동승 없이 시승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 '''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 '''답:''' 한 남성이 빨간색 토요타 픽업트럭을 몰고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중고차 매장에 갔다 오니 그 남성이 1998년식 실버 지프 체로키 옆에 서 있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제가 바빠서 "동네 한 바퀴만 시승하고 오시면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프 앞을 막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워주자 그는 지프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시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문:''' 차량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답:''' 출고 준비 중이던 신차로 소비자가격 기준 약 2,900만 원 상당입니다.
* '''문:''' 그 차량을 언제 다시 보았습니까?
* '''답:''' 5~6주 후 샌드(Sand) 지역에서 당사 매장으로 견인되어 왔습니다.
* '''문:''' 그날 매장에서 기억나는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 '''답:'''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은 흰색 포드 스테이션 왜건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구금실 줄세우기(라인업)에서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
'''3. 증인 최동식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피고인 박이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답:''' 1993년경 전 직장 동료인 백상철, 서경희의 소개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1998년 2월 당시 저는 백상철, 서경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문:''' 지프 차량과 관련해 박이철과 연락한 경위를 말해 두십시오.
* '''답:''' 2월 15일 박이철이 전화로 "지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수고비로 100만 원(1,000달러)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문:''' 2월 16일 당일 경과는 어떠했습니까?
* '''답:''' 아침에 박이철이 처 김카라와 함께 저희 아파트에 왔고, 박이철·김카라·백상철·서경희·나 이렇게 5명이 모여 지프를 어디서 구해올지 논의했습니다.
* '''문:''' 차량 수거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답:''' 차를 가져오려면 먼저 차를 몰고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라디오 광고에서 본 파커운동장 출장 매장으로 박이철의 흰색 포드 왜건을 타고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일행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업사원(고성주)에게 접근해 빨간색 토요타 트럭 시승 열쇠를 받아 매장 밖으로 몰고 나왔습니다. 일행은 포드 왜건을 타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 '''문:''' 재스퍼 지프 매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트럭을 몰고 들어가고, 박이철 일행은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지프를 물색했습니다. 일당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떨어져 행동했습니다. 박이철이 한 지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쳤고, 저는 그 신호를 보고 매장 안에 들어가 영업사원(강철수)에게 방금 박이철이 친 그 지프를 시승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몰고 나왔습니다.
* '''문:''' 매장을 나온 후 어떻게 했습니까?
* '''답:''' 고속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 차를 세우자 뒤따라온 박이철이 10만 원권 수표/현금 등 100만 원(100달러 지폐 10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 백상철이 지프 운전석으로 타서 아파트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아파트 도착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박이철이 자동차등록관청(DMV) 명의 이전 양식 서류에 재스퍼 지프를 매도인으로 하여 명의를 위조 작성한 뒤, 지프를 타고 떠났습니다.}}
=2문=
{{인용문|}}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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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1문=
{{인용문|
;[검토 요청 메모]
'''수신:''' 담당 검사
'''발신:''' 주임 검사
'''일자:''' 1998년 7월 14일
'''제목:''' 박이철 사기 사건 공소유지 및 공판준비 검토의 건
피고인 박이철은 2주 전 대심원(기소대배심)에 의해 편취(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모지공동정범 부분은 별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공소장 복사본과 대배심 증인신문 녹취록을 전달합니다. 녹취록에는 무관한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범죄성립요건을 도출하고, 녹취록상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2. 현재 공소장 기재에 유죄 판결을 방해할 만한 결함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공소장 변경 등)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제시할 것.
3. 증인은 대배심에 출석한 3인(고성주, 강철수, 최동식)만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것.
---
;[공소장]
'''공 소 장'''
'''피고인:''' 박이철
'''죄 명:''' 사기(재물편취)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박이철은 1998년 2월 16일경 아일랜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재스퍼모터스(상호: 지프판매서비스)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1998년식 지프 체로키 승용차 1대를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대배심 증인신문 녹취록]
'''1. 증인 고성주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답:''' 톰슨토요타 자동차 매장입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 '''답:''' 네.
* '''문:''' 당일 어디서 근무 중이었나요?
* '''답:''' 파커운동장(야구장)에서 열린 야외 출장 판매 행사장(천막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 '''문:'''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네. 한 남성이 들어와서 방금 중고로 들어온 빨간색 1983년식 토요타 픽업트럭에 대해 물었습니다.
* '''문:'''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손님을 상담 중이라, 파커운동장 부지 안에서만 시승해 보라고 차량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약 30분 후 이전 손님 상담을 마치고 그 트럭과 남성을 찾았으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지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 '''문:''' 그 트럭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약 이틀 뒤 재스퍼 지프 매장에 차량을 회수하러 갔을 때 다시 보았습니다. 마상길 상사와 함께 갔는데, 절도범의 대담함에 서로 기가 차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차량을 가져간 인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최동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증인 강철수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직장과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 '''답:''' 아일랜드시 브룩로 7300에 위치한 (주)재스퍼모터스(지프 매장) 총괄지배인으로 198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 '''답:''' 당일 매장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영업사원이 2명 부족했고, 매장 건너편 중고차 매장과 신차 매장을 오가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일부 손님에게는 직원 동승 없이 시승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 '''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 '''답:''' 한 남성이 빨간색 토요타 픽업트럭을 몰고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중고차 매장에 갔다 오니 그 남성이 1998년식 실버 지프 체로키 옆에 서 있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제가 바빠서 "동네 한 바퀴만 시승하고 오시면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프 앞을 막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워주자 그는 지프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시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문:''' 차량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답:''' 출고 준비 중이던 신차로 소비자가격 기준 약 2,900만 원 상당입니다.
* '''문:''' 그 차량을 언제 다시 보았습니까?
* '''답:''' 5~6주 후 샌드(Sand) 지역에서 당사 매장으로 견인되어 왔습니다.
* '''문:''' 그날 매장에서 기억나는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 '''답:'''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은 흰색 포드 스테이션 왜건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구금실 줄세우기(라인업)에서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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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인 최동식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피고인 박이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답:''' 1993년경 전 직장 동료인 백상철, 서경희의 소개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1998년 2월 당시 저는 백상철, 서경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문:''' 지프 차량과 관련해 박이철과 연락한 경위를 말해 두십시오.
* '''답:''' 2월 15일 박이철이 전화로 "지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수고비로 100만 원(1,000달러)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문:''' 2월 16일 당일 경과는 어떠했습니까?
* '''답:''' 아침에 박이철이 처 김카라와 함께 저희 아파트에 왔고, 박이철·김카라·백상철·서경희·나 이렇게 5명이 모여 지프를 어디서 구해올지 논의했습니다.
* '''문:''' 차량 수거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답:''' 차를 가져오려면 먼저 차를 몰고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라디오 광고에서 본 파커운동장 출장 매장으로 박이철의 흰색 포드 왜건을 타고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일행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업사원(고성주)에게 접근해 빨간색 토요타 트럭 시승 열쇠를 받아 매장 밖으로 몰고 나왔습니다. 일행은 포드 왜건을 타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 '''문:''' 재스퍼 지프 매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트럭을 몰고 들어가고, 박이철 일행은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지프를 물색했습니다. 일당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떨어져 행동했습니다. 박이철이 한 지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쳤고, 저는 그 신호를 보고 매장 안에 들어가 영업사원(강철수)에게 방금 박이철이 친 그 지프를 시승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몰고 나왔습니다.
* '''문:''' 매장을 나온 후 어떻게 했습니까?
* '''답:''' 고속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 차를 세우자 뒤따라온 박이철이 10만 원권 수표/현금 등 100만 원(100달러 지폐 10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 백상철이 지프 운전석으로 타서 아파트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아파트 도착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박이철이 자동차등록관청(DMV) 명의 이전 양식 서류에 재스퍼 지프를 매도인으로 하여 명의를 위조 작성한 뒤, 지프를 타고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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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요청 메모]
'''수신:''' 공소청
'''발신:''' 주임 검사
'''일자:''' 1998년 7월 14일
'''제목:''' 박이철 사기 사건 공소유지 및 공판준비 검토의 건
피고인 박이철은 2주 전 공소청에 의해 편취(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모지공동정범 부분은 별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공소장 복사본과 공소청 증인신문 녹취록을 전달합니다. 녹취록에는 무관한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범죄성립요건을 도출하고, 녹취록상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2. 현재 공소장 기재에 유죄 판결을 방해할 만한 결함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공소장 변경 등)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제시할 것.
3. 증인은 공소청에 출석한 3인(고성주, 강철수, 최동식)만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것.
---
;[공소장]
'''공 소 장'''
'''피고인:''' 박이철
'''죄 명:''' 사기(재물편취)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박이철은 1998년 2월 16일경 아일랜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재스퍼모터스(상호: 지프판매서비스)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1998년식 지프 체로키 승용차 1대를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공소청 증인신문 녹취록]
'''1. 증인 고성주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답:''' 톰슨토요타 자동차 매장입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 '''답:''' 네.
* '''문:''' 당일 어디서 근무 중이었나요?
* '''답:''' 파커야구장에서 열린 야외 출장 판매 행사장(천막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 '''문:'''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네. 한 남성이 들어와서 방금 중고로 들어온 빨간색 1983년식 토요타 픽업트럭에 대해 물었습니다.
* '''문:'''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손님을 상담 중이라, 파커야구장 부지 안에서만 시승해 보라고 차량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약 30분 후 이전 손님 상담을 마치고 그 트럭과 남성을 찾았으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지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 '''문:''' 그 트럭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약 이틀 뒤 재스퍼 지프 매장에 차량을 회수하러 갔을 때 다시 보았습니다. 마상길 상사와 함께 갔는데, 절도범의 대담함에 서로 기가 차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차량을 가져간 인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최동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증인 강철수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직장과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 '''답:''' 아일랜드시 브룩로 7300에 위치한 (주)재스퍼모터스(지프 매장) 총괄지배인으로 198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 '''답:''' 당일 매장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영업사원이 2명 부족했고, 매장 건너편 중고차 매장과 신차 매장을 오가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일부 손님에게는 직원 동승 없이 시승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 '''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 '''답:''' 한 남성이 빨간색 토요타 픽업트럭을 몰고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중고차 매장에 갔다 오니 그 남성이 1998년식 실버 지프 체로키 옆에 서 있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제가 바빠서 "동네 한 바퀴만 시승하고 오시면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프 앞을 막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워주자 그는 지프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시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문:''' 차량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답:''' 출고 준비 중이던 신차로 소비자가격 기준 약 2,900만 원 상당입니다.
* '''문:''' 그 차량을 언제 다시 보았습니까?
* '''답:''' 5~6주 후 샌드(Sand) 지역에서 당사 매장으로 견인되어 왔습니다.
* '''문:''' 그날 매장에서 기억나는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 '''답:'''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은 흰색 포드 스테이션 왜건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구금실 줄세우기(라인업)에서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
'''3. 증인 최동식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피고인 박이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답:''' 1993년경 전 직장 동료인 백상철, 서경희의 소개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1998년 2월 당시 저는 백상철, 서경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문:''' 지프 차량과 관련해 박이철과 연락한 경위를 말해 두십시오.
* '''답:''' 2월 15일 박이철이 전화로 "지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수고비로 100만 원(1,000달러)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문:''' 2월 16일 당일 경과는 어떠했습니까?
* '''답:''' 아침에 박이철이 처 김카라와 함께 저희 아파트에 왔고, 박이철·김카라·백상철·서경희·나 이렇게 5명이 모여 지프를 어디서 구해올지 논의했습니다.
* '''문:''' 차량 수거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답:''' 차를 가져오려면 먼저 차를 몰고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라디오 광고에서 본 파커야구장 출장 매장으로 박이철의 흰색 포드 왜건을 타고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파커야구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일행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업사원(고성주)에게 접근해 빨간색 토요타 트럭 시승 열쇠를 받아 매장 밖으로 몰고 나왔습니다. 일행은 포드 왜건을 타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 '''문:''' 재스퍼 지프 매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트럭을 몰고 들어가고, 박이철 일행은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지프를 물색했습니다. 일당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떨어져 행동했습니다. 박이철이 한 지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쳤고, 저는 그 신호를 보고 매장 안에 들어가 영업사원(강철수)에게 방금 박이철이 친 그 지프를 시승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몰고 나왔습니다.
* '''문:''' 매장을 나온 후 어떻게 했습니까?
* '''답:''' 고속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 차를 세우자 뒤따라온 박이철이 10만 원권 수표/현금 등 100만 원(100달러 지폐 10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 백상철이 지프 운전석으로 타서 아파트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아파트 도착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박이철이 운전면허시험장 명의 이전 양식 서류에 재스퍼 지프를 매도인으로 하여 명의를 위조 작성한 뒤, 지프를 타고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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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공소청
'''발신:''' 주임 검사
'''일자:''' 1998년 7월 14일
'''제목:''' 박이철 사기 사건 공소유지 및 공판준비 검토의 건
피고인 박이철은 2주 전 공소청에 의해 편취(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모지공동정범 부분은 별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공소장 복사본과 공소청 증인신문 녹취록을 전달합니다. 녹취록에는 무관한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범죄성립요건을 도출하고, 녹취록상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2. 현재 공소장 기재에 유죄 판결을 방해할 만한 결함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공소장 변경 등)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제시할 것.
3. 증인은 공소청에 출석한 3인(고성주, 강철수, 최동식)만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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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 소 장'''
'''피고인:''' 박이철
'''죄 명:''' 사기(재물편취)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박이철은 1998년 2월 16일경 아일랜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재스퍼모터스(상호: 지프판매서비스)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1998년식 지프 체로키 승용차 1대를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공소청 증인신문 녹취록]
'''1. 증인 고성주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답:''' 톰슨토요타 자동차 매장입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 '''답:''' 네.
* '''문:''' 당일 어디서 근무 중이었나요?
* '''답:''' 파커야구장에서 열린 야외 출장 판매 행사장(천막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 '''문:'''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네. 한 남성이 들어와서 방금 중고로 들어온 빨간색 1983년식 토요타 픽업트럭에 대해 물었습니다.
* '''문:'''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손님을 상담 중이라, 파커야구장 부지 안에서만 시승해 보라고 차량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약 30분 후 이전 손님 상담을 마치고 그 트럭과 남성을 찾았으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지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 '''문:''' 그 트럭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약 이틀 뒤 재스퍼 지프 매장에 차량을 회수하러 갔을 때 다시 보았습니다. 마상길 상사와 함께 갔는데, 절도범의 대담함에 서로 기가 차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 '''문:''' 파커운동장에서 차량을 가져간 인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 '''답:'''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최동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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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 강철수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직장과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 '''답:''' 아일랜드시 브룩로 7300에 위치한 (주)재스퍼모터스(지프 매장) 총괄지배인으로 198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 1998년 2월 16일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 '''답:''' 당일 매장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영업사원이 2명 부족했고, 매장 건너편 중고차 매장과 신차 매장을 오가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일부 손님에게는 직원 동승 없이 시승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 '''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 '''답:''' 한 남성이 빨간색 토요타 픽업트럭을 몰고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중고차 매장에 갔다 오니 그 남성이 1998년식 실버 지프 체로키 옆에 서 있었습니다.
*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 제가 바빠서 "동네 한 바퀴만 시승하고 오시면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프 앞을 막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워주자 그는 지프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시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문:''' 차량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답:''' 출고 준비 중이던 신차로 소비자가격 기준 약 2,900만 원 상당입니다.
* '''문:''' 그 차량을 언제 다시 보았습니까?
* '''답:''' 5~6주 후 샌드(Sand) 지역에서 당사 매장으로 견인되어 왔습니다.
* '''문:''' 그날 매장에서 기억나는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 '''답:'''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은 흰색 포드 스테이션 왜건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구금실 줄세우기(라인업)에서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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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인 최동식에 대한 신문 (신문자: 구민정 검사)'''
* '''문:''' 증인, 피고인 박이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답:''' 1993년경 전 직장 동료인 백상철, 서경희의 소개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1998년 2월 당시 저는 백상철, 서경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문:''' 지프 차량과 관련해 박이철과 연락한 경위를 말해 두십시오.
* '''답:''' 2월 15일 박이철이 전화로 "지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수고비로 100만 원(1,000달러)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문:''' 2월 16일 당일 경과는 어떠했습니까?
* '''답:''' 아침에 박이철이 처 김카라와 함께 저희 아파트에 왔고, 박이철·김카라·백상철·서경희·나 이렇게 5명이 모여 지프를 어디서 구해올지 논의했습니다.
* '''문:''' 차량 수거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답:''' 차를 가져오려면 먼저 차를 몰고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라디오 광고에서 본 파커야구장 출장 매장으로 박이철의 흰색 포드 왜건을 타고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파커야구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다른 일행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업사원(고성주)에게 접근해 빨간색 토요타 트럭 시승 열쇠를 받아 매장 밖으로 몰고 나왔습니다. 일행은 포드 왜건을 타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 '''문:''' 재스퍼 지프 매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답:''' 제가 트럭을 몰고 들어가고, 박이철 일행은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지프를 물색했습니다. 일당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떨어져 행동했습니다. 박이철이 한 지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쳤고, 저는 그 신호를 보고 매장 안에 들어가 영업사원(강철수)에게 방금 박이철이 친 그 지프를 시승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몰고 나왔습니다.
* '''문:''' 매장을 나온 후 어떻게 했습니까?
* '''답:''' 고속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 차를 세우자 뒤따라온 박이철이 10만 원권 수표/현금 등 100만 원(100달러 지폐 10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 백상철이 지프 운전석으로 타서 아파트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 아파트 도착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답:''' 박이철이 운전면허시험장 명의 이전 양식 서류에 재스퍼 지프를 매도인으로 하여 명의를 위조 작성한 뒤, 지프를 타고 떠났습니다.}}
=2문=
{{인용문|'''[문제]'''
다음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정진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인 작성자가 대표변호사 강민주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윤태호, 김수진)에게 전달할 법률 검토 의견서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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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 담당 대표변호사의 지시
'''수 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발 신:''' 대표변호사 강민주
'''일 자:''' 2026년 7월 25일
'''제 목:''' 주식회사 레이저광학(LLI) 관련 제3자배정 신주인수 제안 검토의 건
5년 전, 우리 법인은 실험용 및 산업용 고정밀 레이저 렌즈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폐쇄회사(비상장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레이저광학'''(이하 ‘레이저광학’이라 함)의 설립 정관을 작성해 준 바 있습니다.
레이저광학의 공동 창업자인 윤태호 박사(대표이사)와 김수진 박사(부사장)는 부부 사이로, 자신들의 모은 저축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금을 결합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회사를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수익성을 내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윤태호, 김수진 두 사람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보통주 3,500주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발행주식총수 총 7,000주).
최근 윤태호, 김수진 이사는 레이저광학의 사업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고정밀 렌즈의 대량생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미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고, 신규 공장 건축설계 도면을 확보했으며, 최적의 공장 부지 매매예약(옵션)을 체결함과 동시에 확정가격 건축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확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220억 원의 자금'''입니다.
현재 레이저광학은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내부 유보금만으로 220억 원의 확장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윤태호, 김수진 이사 개인에게도 대규모 자금을 직접 출자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습니다. 종전의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금은 이미 전액 상환하였으며, 이번 대규모 확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등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두 가지 자금 조달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나는 (주)벤처파이낸스그룹(EFG)이 제안한 사채(CB 포함) 발행안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국산업안전투자기획(ISI)이 제안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보통주 인수)안입니다. 의뢰인들은 EFG의 사채 발행안은 최종 거절하였으며, 현재 ISI의 주식 인수 제안에 대해 우리 법인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ISI의 제안서, 정관 발췌문, 의뢰인 면담 녹취록, 관련 언론 기사 참조)
작성자는 대표변호사인 본인의 서명을 받아 의뢰인(윤태호, 김수진 박사)에게 발송할 '''법률 검토 의견서'''를 아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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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지시사항]
1. '''[목표 추출]''' 첨부된 기록(면담 녹취록 및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윤태호·김수진 박사 및 레이저광학이 이번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항목별로 추출하여 정리할 것.
2. '''[ISI 제안 수락 시 영향 분석]''' ISI의 신주 인수 제안을 그대로 수락할 경우, 위 1항에서 도출한 각 목표에 미치는 법률적·경제적·개인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할 것.
* 의견서 작성 시, 1항에서 도출한 각 목표를 독립된 소목차로 삼아 분석할 것.
* 세부적인 회계·재무적 수치 계산은 다루지 말 것(회사 회계팀에서 처리 예정).
*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공모/사모 유가증권 신고 이슈는 논외로 함(별도 검토 중).
* 비법률가인 의뢰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설명하되, 상법상 ''''의결권 신탁(또는 의결권 구속약정)', '신주인수권', '경업금지의무'''' 등의 법률 용어의 의의와 실제적 효력을 명확히 풀어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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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 ISI의 투자 제안서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투자기획 (ISI)'''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패스트타워 15층
'''수 신:''' 윤태호 대표이사, 김수진 부사장 귀하
'''(주)레이저광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테크노로 12
'''일 자:''' 1998년 7월 22일
윤태호 대표님, 김수진 부사장님께,
10억 달러 이상의 유가증권을 자율적으로 운용·투자하는 전문투자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투자기획(이하 ‘ISI’)은 주식회사 레이저광학(이하 ‘레이저광학’)의 보통주 신주 10,000주를 주당 2,200,000원(총 220억 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인수하는 안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레이저광학이 계획 중인 공장 건설 및 상업용 레이저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금액 전액을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ISI는 인수하는 주식이 종류주식이 아닌 '''오직 보통주식'''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은 전환권이나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주식 매매의 필수 조건으로,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윤태호·김수진 주주와 ISI 간에 의결권 신탁(Voting Trust, 또는 의결권 구속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결권 신탁의 목적은 신탁수탁자(또는 집행자)로 하여금 윤태호, 김수진, 그리고 ISI가 지명하는 자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선임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 선임 외의 모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각 주주의 지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선임 및 일상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합니다.
레이저광학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3인 이사회 구성 외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과반수의 승인 없이는 임직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등)이나 비현금성 대가(현물출자 등)에 의한 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레이저광학이 레이저 렌즈 관련 '''특허권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제공됩니다. 또한 두 분이 ① 의결권 신탁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 계속 재직'''할 것과, ② 동일 기간 동안 경업금지 약정(Non-competition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는 본 계약의 불가분적 필수 조건입니다.
법률대리인들이 구체적인 계약 서류를 작성하겠지만, 상기 내용이 윤태호·김수진 박사 및 레이저광학, 그리고 ISI 간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는 8월 4일까지 본 조건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시 공식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귀하의 법률대리인에게Draft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SI는 레이저광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투자기획'''
수석 투자매니저 '''정 마 로''' (인)
---
;[기록 3] 정관 발췌문
#;주식회사 레이저광학 정관 (발췌)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레이저광학(영문명 Laser Lens, Inc.)이라 칭한다.
'''제2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및 1주의 액면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주로 하며,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주: 원문의 액면가 $1.00 규정을 상법 규정에 맞추어 환산 설정]
'''제3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는 설립 시에 보통주식 7,000주를 발행하기로 한다.
'''제4조 (발기인의 성명 및 주식 인수)'''
본 회사의 설립 발기인 및 인수한 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김수진 : 보통주식 3,500주
2. 발기인 윤태호 : 보통주식 3,500주
'''부칙'''
본 정관은 199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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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 면담 녹취록
'''의뢰인 윤태호 박사 및 김수진 박사 면담 녹취록'''
'''일 시:''' 1998년 7월 24일
'''장 소:''' 법무법인 정진 회의실
'''면담자:''' 강민주 변호사
'''진술자:''' 윤태호 대표이사, 김수진 부사장
'''강민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김 박사님, 윤 박사님. 이쪽에 앉으시죠. 음료 좀 드릴까요?
'''윤태호:''' 아니요, 괜찮습니다. 요즘 카페인을 줄이고 있어서요.
'''강민주 변호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나요?
'''김수진:'''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구랑 인라인호케이에 빠져 있고, 둘째는 가을에 축구를 하겠다는데 고민이네요.
'''강민주 변호사:''' 아이들 키우는 게 늘 쉽지 않죠. 그나저나 구상하시던 사업 확장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윤태호:''' 그래서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사업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변호사님이 웨스턴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 부지 매매예약(옵션) 계약을 도와주신 덕분에, 건축가와 시공사를 물색해서 에디 스미스(Eddie Smith)의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토무 건설의 탐 깁스(Tom Gibbs)와 확정가격 건축계약을 준비 중인데, 조만간 변호사님께 검토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강민주 변호사:''' 잘 진행되고 있군요.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김수진:''' 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공장 건설과 설비 도입, 초기 운전자금으로 총 2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공사비에 192억 원이 들고, 나머지 28억 원은 운고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민주 변호사:''' 어떤 자금 조달 방안들을 검토하셨나요?
'''윤태호:'''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ISI(한국산업안전투자기획)의 신주 인수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사채 발행안이었는데 사채 발행은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 사채 발행안을 철회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태호:''' EFG(벤처파이낸스그룹)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220억 원 규모의 사채를 사모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분기별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초기 자금 흐름에는 유리했고, 수시 상환권(Callable)이 있어서 조기 상환도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10~15년 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거든요.
'''김수진:'''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컸습니다. 사채 발행의 담보로 회사가 보유한 핵심 특허권 2건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특허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채에 전환권이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차에 주당 220만 원의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적당히 성장하더라도 EFG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10,000주의 신주가 발행되어 저희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 회사가 10년이 되기 전에 66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서 사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Call)했다면 전환 주식 수를 6,999주 이하로 제한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윤태호:'''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처음 10년 동안 그렇게 큰 유보금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개인 재산을 담보로 넣거나 추가 출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창업 당시에 사재를 털어 넣으며 너무 가슴을 졸였거든요.
'''김수진:''' 맞습니다. 개인 재산은 자녀 교육비와 저희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특허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개인 재산에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사채 안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 설립 당시 확인한 바로는 두 분이 특허권을 회사에 전부 무상 양도(승계)하셨죠? 지금도 특허권은 회사의 소유인가요?
'''김수진:''' 네, 그렇습니다. 출원일로부터 20년 존속기간 중 이제 12~13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강민주 변호사:''' 현재 발행주식은 두 분이 각 3,500주씩, 총 7,000주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보내주신 ISI의 주식 인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ISI는 저희에게 일상적인 경영권을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제안의 장단점과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민주 변호사:''' 대략 살펴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 부과될 경업금지 약정 같은 조건들이요.
'''윤태호:''' 저희도 그 점이 걱정됩니다. 다만 ISI 측은 이번 제안서 내용이 그들의 '최종안(Best & Final Offer)'이라며 수정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수정 제안이나 대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현재 제안된 조건들이 저희와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분석해 주십시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민주 변호사:''' 알겠습니다. ISI 제안이 두 분의 목표에 어떤 법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하여 의견서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
;[기록 5] 관련 언론 기사
'''[월간 경영비평] 지역 기업 소개 (1997년 7월 17일 자)'''
#;(주)레이저광학, 대량생산 시장 진출 등 사업 확장 본격 추진
고정밀 레이저 렌즈 전문 제조업체인 (주)레이저광학(대표이사 윤태호)이 사업 확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윤태호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소량 맞춤형 제작 시장을 넘어 대량생산 레이저 렌즈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맞춤형 제작 사업은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며, "고위험 고수익 시장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거쳐 대규모 공장 건설과 인력 확충(현재 50명에서 225명 규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부사장인 김수진 박사는 "회사는 설립 초기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무부채 상태'''이며, 뛰어난 기술력과 시장 내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확장 적기임을 내비쳤다. 레이저광학은 국립천문대 우주 탐사 프로젝트 등 국가 연구기관 및 첨단 산업체에 독점적인 광학 렌즈를 공급해 왔다.
한국대학교 물리학 박사 출신인 윤태호·김수진 부부는 원천 기술 특허 2건을 회사에 양도한 바 있다. 윤 대표는 "신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회사 성장의 기반이 된 '''원천 특허권의 소유권을 확실히 보호'''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권과 운영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 역시 "전문적인 과학 기술 지식과 현장 경영 감각이 결합되어야 레이저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창업자는 사업 확장 후 '''5년 내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이후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첨단 기술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개인적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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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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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260-26
9231
새 문서: =1문= {{인용문|'''[사건기록 발췌본: 2001가합12345 손해배상(기)]''' ;'''[법무법인 내부 업무연락 메모]''' * '''수신:''' 김주영 구성원 변호사 * '''발신:''' 박나경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01. 4. 26. * '''제목:''' 피고 주다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문서제출명령 신청용 준비서면 작성 건 우리 법무법인은 피고 주다희를 상대로 한 원고 박지은의 손해배상 청구 소...
47945
wikitext
text/x-wiki
=1문=
{{인용문|'''[사건기록 발췌본: 2001가합12345 손해배상(기)]'''
;'''[법무법인 내부 업무연락 메모]'''
* '''수신:''' 김주영 구성원 변호사
* '''발신:''' 박나경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01. 4. 26.
* '''제목:''' 피고 주다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문서제출명령 신청용 준비서면 작성 건
우리 법무법인은 피고 주다희를 상대로 한 원고 박지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사고는 피고 주다희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영동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원고 박지은의 승용차를 충돌하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고 측 보험회사 조사원이 사건 직후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해당 자료가 '변호사의 소송준비자료' 및 비밀유지 특권 대상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또는 제출명령을 촉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에는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사가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교부받을 법률상·사실상 권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측에 유리한 핵심 사실을 엄선하여 사실관계 정리 부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법리적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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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증인신문조서 발췌본'''
;'''[피고 주다희에 대한 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9.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사고 당시 귀하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답(피고 주다희):''' 19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답:'''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문:'''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답:''' 성진대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문:''' 성진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까?
'''답:''' 예.
'''문:'''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까?
'''답:''' 예.
'''문:''' 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전에 성진대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 8월 가을학기 개강 때 학교로 갈 때 운전했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운전해 가던 중, 2차로에 있던 대형 트레일러가 제 차로 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분리대 쪽 풀밭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제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문:'''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갈 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답:''' 풀밭 중앙분리대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부상을 입었습니까?
'''답:'''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고 며칠 동안 몸이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문:''' 사고 당시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제한속도인 시속 9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문:''' 사고 직후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예, 현장에서 진술했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당시 몇 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는지 기억합니까?
'''답:'''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경찰관에게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답:'''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 오늘 기억하는 내용과 당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 속도 외에는, 이전에 경찰관에게 도로를 벗어날 때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고 말했던 점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 뜻은 핸들을 돌린 것과 차가 흔들린 것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 사고 당일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수일 후 경찰에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답:''' 아니요.
'''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고 소송대리인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에 해당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형사고발이나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예.
'''문:'''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였습니다.
'''문:''' 그 형사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진술(증언)을 했습니까?
'''답:''' 아니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답:''' 당연히 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술했습니까?
'''답:'''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문:''' 어느 보험회사 사람입니까?
'''답:'''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성민 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작성했습니까?
'''답:''' 녹음기 데이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형사재판 전에 녹취록을 검토해 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제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응하여 해당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지참하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변호사 작업생성물(Work-Product)에 해당하므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주다희 씨, 사고 이틀 후 제가 전화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답:''' 예.
'''문:'''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물어보았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선임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까?
'''답:''' 예.
'''문:''' 제가 사고 당시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까?
'''답:''' 예.
'''문:''' 그때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까?
'''답:''' 예.
'''문:'''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사고 발생 전 1km 구간 동안 속도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답:''' 무슨 뜻입니까?
'''문:''' 사고 당시 속도가 90km 또는 110km였다고 했는데, 사고 직전 1km를 운전하는 동안 속도를 올리거나 내린 적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를 밀어붙여 도로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그 대형 트레일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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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정우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1995년 9월 5일 오후 6시경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답(증인 정우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문:''' 교통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저는 2차로에서 화물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 앞쪽 1차로에 피고 주다희 씨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의 차량을 실제로 직접 보았습니까?
'''답:''' 아니요, 그 시점에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알겠습니다. 당시 제 앞에 가던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와 차량용 무전기(CB radio)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무전으로 "속도 줄여요, 18륜 대형 트럭 한 대가 승용차 한 대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버렸어"라고 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답:''' 속도를 줄였고, 그때 반대편 도로 쪽으로 굴러가서 멈춰 서는 주다희 씨의 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문:''' 앞서 가던 트럭 운전자와 더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답:''' 그 사람이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 그 사람이 증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답:''' 2차로에 있던 트럭 한 대가 주다희 씨가 있던 1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다희 씨가 중앙분리대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면서 현장에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문:''' 오늘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답:'''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이 사건 관계자 누구에게든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답:''' 사고 이틀 후에 박나경 변호사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때 저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측 보험회사 조사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에게 다른 트럭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보험회사 조사원이 누구였습니까?
'''답:'''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그 사람이 메모를 남겼습니까?
'''답:'''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문:''' 그 녹음의 녹취록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녹취록을 검토했습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배상태 변호사님, 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도 제출명령에 따라 가지고 오셨겠지요?
'''배상태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 작업생성물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문(박나경 변호사):''' 좋습니다. 이 부분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다희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답:''' 아니요, 주다희 씨 변호사님으로부터 증인신문 통지(소환장)를 받긴 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사고 직후 주다희 씨를 수원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까지 태워다 주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1996년 8월, 주다희 씨의 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증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지요?
'''답:''' 예.
'''문:''' 그 식사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답:''' 주다희 씨 아버님이 지불했습니다.
'''문:''' 1996년 10월 주다희 씨 집을 방문했을 때 선물도 받았지요?
'''답:''' 예, 그저 작은 서양배 한 상자였습니다.
'''문:''' 증인은 1997년 7월에 별개의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주다희 씨의 아버지를 본인의 변호사로 선임했지요?
'''답:''' 예.
'''박나경 변호사:''' 이상입니다.
'''배상태 변호사:'''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우진 씨,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어떠합니까?
'''답:''' 사고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양쪽 차에 있던 사람 중 누구라도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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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이성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발췌]'''
* '''신문일시:''' 1998. 2. 10.
* '''신문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나경
'''문(박나경 변호사):''' 은성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답(증인 이성민):''' 손해사정 팀장입니다.
'''문:''' 이번 사고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답:''' 1995년 9월 5일경입니다.
'''문:'''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을 확보합니까?
'''답:'''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문:''' 이번 조사를 직접 진행하셨습니까?
'''답:''' 예, 본 건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제가 직접 관여합니다.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원고(피해자)도 인터뷰했습니까?
'''답:''' 시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단계에서 당사 피보험자인 주다희 씨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목격자로부터 녹음 진술을 직접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문:'''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 사건은 피보험자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승용차가 연루되었고, 그 차량의 승객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오직 당사 피보험자에게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즉시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문:''' 조사를 진행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기 전에 변호사(법률 자문)와 상의했습니까?
'''답:''' 아니요.
'''문:''' 진술을 해 준 목격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답:'''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입니다.
'''문:''' 그 진술들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답:''' 1995년 9월 6일에 확보했습니다.
'''문:''' 진술을 녹음했습니까?
'''답:''' 예. 소형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했고, 나중에 비서에게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문:''' 다른 목격자도 조사했습니까?
'''답:''' 원고 측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뿐이었습니다.
'''문:''' 주다희 씨와 정우진 씨의 진술 녹음 및 녹취록 사본을 지참하셨습니까?
'''배상태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 소송준비자료 특권을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박나경 변호사:''' 그렇다면 판사님과 이 문제를 다룰 때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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