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7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독일어 입문/알파벳 0 3161 47951 41034 2026-08-25T12:00:14Z ~2026-46326-43 9232 47951 wikitext text/x-wiki * 독일어의 알파벳은 라틴어 알파벳을 빌려 쓰는 26개의 자모와 독일어 고유의 움라우트 모음 세 개(Ä, Ö, Ü), 그리고 자음 에스체트(ẞ)를 더하여 모두 30개이다. {| class="prettytable" cellspacing="1" |- bgcolor="#DFDFDF" ! colspan=2 width="20%" | 알파벳 ! rowspan=2 | 이름 ! rowspan=2 | IPA |- ! 대문자 ! 소문자 |- | A | a | {{IPA|ɑː}} | {{IPA|[ɑ]}} |- | Ä | ä | A-umlaut | {{IPA|[ɛ]}} |- | B | b | beː | [b] , {{IPA|[bʲ]}} (모음 앞), [p] (낱말 끝) |- | C | c | tseː | 언제나 다른 자음과 함께 |- | D | d | deː | [d] , {{IPA|[dʲ]}} (모음 앞), [t] (낱말 끝) |- | E | e | eː | [e] |- | F | f | {{IPA|ɛf}} | [f] |- | G | g | geː | [g] , {{IPA|[ʒ]}} (모음 앞), [k] (낱말 끝) |- | H | h | {{IPA|hɑː}} | [h] |- | I | i | iː | [i] |- | J | j | {{IPA|jɔt}} | [j] (언제나 모음과 함께) |- | K | k | {{IPA|kɑː}} | [k] |- | L | l | {{IPA|ɛl}} | [l] |- | M | m | {{IPA|ɛm}} | [m] |- | N | n | {{IPA|ɛn}} | [n] |- | O | o | oː | [o] , {{IPA|[ɔ]}} |- | Ö | ö | O-umlaut | {{IPA|[ø], [œ]}} |- | P | p | peː | [p] |- | Q | q | kuː | [kv] (언제나 모음과 함께) |- | R | r | {{IPA|ɛr}} | [r] , [R] , {{IPA|[ʁ]}} |- | S | s | {{IPA|ɛs}} | [s] , [z] |- | ẞ | ß | {{IPA|ɛs-'tsɛt}} | [s] |- | T | t | teː | [t] |- | U | u | u | [u] , {{IPA|[ʊ]}} |- | Ü | ü | U-umlaut | [y] , {{IPA|[ʏ]}} |- | V | v | {{IPA|faʊ}} | [f] |- | W | w | veː | [v] |- | X | x | iks | [ks] |- | Y | y | {{IPA|'ypsilɔn}} | [j] [y] |- | Z | z | {{IPA|tsɛt}} | {{IPA|[d͡z]}}, {{IPA|[t͡s]}} |} {| |- | {| class="prettytable" cellspacing="1" |- bgcolor="#DADADA" ! valign=top align=left | 복자음 ! IPA |- | ch | [ç] , [x] |- | dsch | {{IPA|[d͡ʒ]}} |- | ng | {{IPA|[ŋ]}} |- | pf | {{IPA|[p͡f]}} |- | ph | [f] |- | sch | {{IPA|[ʃ]}} |- | sp | {{IPA|[ʃp]}} |- | st | [st] , {{IPA|[ʃt]}} |- | tsch | {{IPA|[t͡ʃ]}} |- | tz | {{IPA|[t͡s]}} |} | valign="top" | {| class="prettytable" cellspacing="1" |-bgcolor="#DADADA" ! valign=top | 복모음 ! IPA |- | au | {{IPA|[aʊ̯]}} |- | ei | {{IPA|[aɪ̯]}} |- | eu | {{IPA|[ɔʏ̯]}} |} |} {{돌아가기|[[독일어 입문]]}} [[분류:독일어 입문|알파벳]] j4cdo7lh6omq9hk7xjuybyrpfxc3tua 변호사시험 0 11320 47962 47912 2026-08-26T01:50:09Z ~2026-46260-26 9231 /* 미국 */ 47962 wikitext text/x-wiki {{차례| 변호사시험}} {{위키백과|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은 국가별로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대한민국= == 목차 == # [[/모의평가|변호사시험 모의평가]] # [[/2012년|2012년 변호사시험]] # [[/2013년|2013년 변호사시험]] # [[/2014년|2014년 변호사시험]] # [[/2015년|2015년 변호사시험]] # [[/2016년|2016년 변호사시험]] # [[/2017년|2017년 변호사시험]] # [[/2018년|2018년 변호사시험]] # [[/2019년|2019년 변호사시험]] # [[/2020년|2020년 변호사시험]] # [[/2021년|2021년 변호사시험]] # [[/2022년|2022년 변호사시험]] # [[/2023년|2023년 변호사시험]] # [[/2024년|2024년 변호사시험]] # [[/2025년|2025년 변호사시험]] # [[/2026년|2026년 변호사시험]] =미국= [[/기록형시험|기록형시험]](Performance Test) =영국= [[/실무형시험|실무형시험]](SQE2) == 같이 보기 == == 바깥 고리 == * {{차례 끝}} [[분류:대한민국의 교육과정]] j46nrgaqilamvulahzy7xkufsk78zr2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0 12454 47952 47944 2026-08-26T00:27:05Z ~2026-46260-26 9231 /* 전미기록형시험(MPT) */ 47952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2년 2월 || A || ''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B || ''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A || ''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B || ''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A || ''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B || ''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A || ''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B || ''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A || ''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B || ''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A || ''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B || ''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A || ''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B || ''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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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gs5fbbwhae5eqg1yob3hznw4dm53yan 47953 47952 2026-08-26T00:51:43Z ~2026-46260-26 9231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53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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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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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rvc1b4sidgn08vuu5p1r6b1q7pi9fcf 47954 47953 2026-08-26T00:52:13Z ~2026-46260-26 9231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54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WILS]] || 3시간 실무 시험 |- | 2002년 2월 || A || ''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B || ''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A || ''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B || ''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A || ''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B || ''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A || ''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B || ''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A || ''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B || ''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A || ''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B || ''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A || ''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B || ''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1m3amxekw4ucxl255y6jv5yrekgj2pw 47956 47954 2026-08-26T01:06:23Z ~2026-46260-26 9231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56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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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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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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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exh94k3t9dr34c6dwwezsxip5wkzukk 47961 47956 2026-08-26T01:35:52Z ~2026-46260-26 9231 /* 차세대기록형시험 */ 47961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WILS]] || 3시간 실무 시험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A || ''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B || ''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A || ''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B || ''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A || ''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B || ''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A || ''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B || ''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A || ''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B || ''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A || ''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B || ''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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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lo5ak39wdcm0u99ug2hkahfrgx5j298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1년 7월 0 12461 47955 2026-08-26T00:59:16Z ~2026-46260-26 9231 새 문서: =1= {{인용문|의뢰사항 귀하는 한빛광역시 보건복지국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보건복지국장 김서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준호를 한빛시립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받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다. 귀하는 감염병 환자의 입원 및 격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환자가 의... 47955 wikitext text/x-wiki =1= {{인용문|의뢰사항 귀하는 한빛광역시 보건복지국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보건복지국장 김서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준호를 한빛시립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받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다. 귀하는 감염병 환자의 입원 및 격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환자가 의학적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박준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전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 및 격리를 거부하고 병원을 이탈하려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김서연 국장은 내일 귀하와 면담할 예정이다. 귀하는 면담에 앞서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제 A 현재의 사실관계에서 한빛광역시가 박준호를 적법하게 한빛시립병원에 입원·격리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검토하라. 특히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각각 검토하라. 1. 박준호가 치료과정을 전부 마칠 때까지 입원·격리하는 방안 2. 적어도 박준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없을 때까지 입원·격리하는 방안 과제 B 각 방안과 관련하여 박준호의 입원·격리를 허용하는 법률상 및 헌법상 근거와 함께, 한빛광역시가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라.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원치료 및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과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검토하라. 과제 C 법원이 박준호를 치료과정 전체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전염력이 소멸할 때까지 입원·격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한빛광역시가 시민의 감염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박준호가 치료과정을 끝까지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창의적인 방안을 검토하라. 김서연 국장은 감염병 관리와 법률문제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분석을 원한다. ⸻ [면담기록] 한빛광역시 보건복지국장 김서연과 변호사 이지훈의 면담 이지훈: 갑자기 연락 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서연: 한빛시립병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지훈: 말씀해 보시죠. 김서연: 박준호라는 40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데 의료진의 치료에 응하지 않고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단순히 퇴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김서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병원에서 환자복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채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고, 여러 차례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지훈: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무엇이 다릅니까? 김서연: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었고, 의료진의 판단으로 현재 전염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훈: 그 점이 왜 중요한가요? 김서연: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지훈: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서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대규모 유행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준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지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서연: 박준호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고 현재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주거불안정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지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서연: 코로나19는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있는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주거지가 없는 사람이 전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노숙인 시설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머무른다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지훈: 병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서연: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박준호가 병원 내에서 격리구역을 벗어나 소아과 병동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지훈: 만약 박준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가 있었다면 입원시키지 않았을까요? 김서연: 반드시 입원시킬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다른 가족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들에게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훈: 혼자 살고 있다면요? 김서연: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보건소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현재 그러한 주거지가 없습니다. 이지훈: 임시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서연: 그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공동생활시설에 들어가게 하면 다른 입소자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이지훈: 결국 문제는 박준호가 치료와 격리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라는 말씀이군요. 김서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과거 기록을 보면 박준호는 치료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김서연: 과거에도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악화된 후 응급실을 통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훈: 단순한 과거의 불성실한 태도 이외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김서연: 과거 입원 당시 감염관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의사가 정한 치료기간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이번 입원 전에 주거지를 마련해 주거나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김서연: 지난 3월 퇴원 당시 택시를 이용하여 임시숙소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숙소의 주소를 알려 주고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지훈: 그런데 숙소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김서연: 그렇습니다. 숙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보건소에서 지정한 감염병 진료기관에 방문하도록 예약을 잡아 주었지만, 그 예약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지훈: 현재 박준호의 치료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김서연: 담당 내과 전문의, 감염내과 전문의, 병원 사회복지사, 병동 간호사, 감염관리 담당 간호사, 병원 진료부장, 그리고 우리 시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이분들은 모두 입원·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서연: 네. 모두 입원·격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구체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서연: 적어도 박준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는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지훈: 그런데 박준호가 전염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서연: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준호는 추가 검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훈: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김서연: 검체 채취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호가 필요한 검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신체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에는 통증과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지훈: 치료약은 어떻습니까? 김서연: 현재 투여하고 있는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약제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여러 약을 복용해야 하고 구역감이나 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방법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지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서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훈: 그렇다면 모든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야 한다는 뜻입니까? 김서연: 아닙니다. 치료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에 입원시켜도 치료 자체를 강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지훈: 그러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서연: 박준호가 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법적 근거와 가능한 조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연: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박준호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해 주세요. ⸻ ;[참고자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에게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원치료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이나 그 밖의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시켜 필요한 조사 또는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서의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또는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격리자 등에 대한 통지) 관계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참고자료 3] 코로나19 및 감염병에 관한 의학자료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감염자의 전염력은 감염 시기, 증상, 바이러스량 및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염자는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으므로, 전염력이 있는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특별한 입원치료 없이 자택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 위험이 높은 환자나 적절한 주거환경 및 의료적 관리가 확보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위험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방법과 기간은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 감염을 전파할 위험도 존재한다. ⸻ ;[참고자료 4] 한빛시립병원 내부기록 박준호는 과거에도 감염병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과거 입원 당시 격리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2. 의료진이 정한 감염관리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3.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하지 않았다. 4.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5. 퇴원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다. 6. 치료기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였다. 7. 지난 3월에는 임시숙소를 제공받았으나 해당 숙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8. 같은 달 지정된 감염병 진료기관의 진료예약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박준호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으며,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5] 한빛광역시 보건복지국 내부검토자료 보건복지국은 감염병환자의 치료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입원치료 * 일정 기간의 시설격리 * 자가격리 또는 독립된 주거공간 제공 * 보건소의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의료진의 정기적인 진료 * 치료제의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의 연계 * 임시숙소 또는 독립된 격리시설의 제공 * 감염관리수칙에 관한 교육 *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의 치료이행 지원 *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다만 감염병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과제] 위 기록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치료과정 전체가 종료될 때까지의 입원 가능성 박준호의 코로나19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한빛시립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특히, * 치료 거부권 및 자기결정권, * 감염병예방법상 입원치료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행정상 강제처분, *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 법률유보원칙, * 적법절차원칙, * 과잉금지원칙, * 치료 목적의 강제와 감염방지 목적의 격리를 구별하여 검토할 것. 2. 전염력이 소멸할 때까지의 입원·격리 박준호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병원 또는 별도의 시설에 입원·격리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특히 박준호의 * 코로나19 확진 사실, * 현재 전염력이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 * 병원 이탈 전력, * 과거 감염관리수칙 위반, * 치료중단 전력, * 주거지 부재, *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 을 각각 고려하시오. 3. 절차적 요건 한빛광역시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 및 대상자에 대한 통지, 의료적 판단, 기간의 설정 및 재검토 등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4. 덜 침해적인 대안 법원이 장기간의 강제입원 또는 강제치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한빛광역시가 다음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① 시민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② 박준호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③ 박준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 특히 주거지원, 독립된 격리공간 제공, 외래진료, 방문간호, 사회복지서비스, 치료비 지원, 복약관리, 보건소의 지속적 관리 및 기타 행정적·사회복지적 수단을 검토하시오. 5. 종합 의견 한빛광역시가 박준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하고 기본권 침해가 가장 적으면서도 공중보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시오.}} =2= {{인용문|서울고등법원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작성 과제 수신: 변호사 발신: 서울특별시 국선변호인실 수석국선변호사 김수현 일자: 2026년 8월 26일 제목: 「박태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10201 우리 사무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자력자인 박태성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태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 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사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현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주장할 가치가 있는 법리오해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1. 제1심 법원이 박태성이 자신에게 해당 자동차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진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사정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변론 및 판단을 배척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2. 제1심 법원이 박태성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고 있던 자동차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강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3. 제1심 법원이 박태성의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귀하는 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 중 다음 두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1. 사실관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심에서 원용할 수 있는 불리한 사실도 포함하십시오. 다만 단순히 증인별 진술을 나열하지 말고, 사건의 경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서술형으로 작성하십시오. 2. 항소이유 위 세 가지 쟁점 각각에 대하여, * 적용되는 대한민국 형법 및 관련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 이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 제1심판결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 그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각 항소이유에는 법률의 적용 결과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함께 나타내는 제목을 붙이십시오. 예컨대 단순히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제목을 붙이는 데 그치지 말고, 「피고인이 종전 거주자로서 출입문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였다」와 같이 작성하십시오. ⸻ ;증인 김아론의 증언 검사 김재현의 주신문 문 성명은 무엇입니까? 답 김아론입니다. 문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답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문 언제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답 50년 전쯤 어렸을 때 왔습니다. 부모님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문 현재 어디에 거주합니까? 답 서울특별시 새희망구 2211번지에 있는 집에서 아내 김비비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 와인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 박태성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문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2~3년 전에 제가 회장으로 있던 「루리타니아계 대한민국 자유연맹」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답 제가 태어난 고국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문 박태성은 어떤 경위로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답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했고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 박태성이 귀하의 집에서 살았습니까? 답 예. 아내와 제가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문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답 특별한 임대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집안일을 조금씩 돕게 했습니다. 문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자동차를 주기로 한 사실은 있습니까? 답 제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승용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박태성에게 그 차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답 아내가 차고 개조공사를 마치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자동차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당시 약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문 실제로 자동차를 주었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왜 주지 않았습니까? 답 박태성이 공사를 모두 끝내기 전에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내와 다투었고, 결국 아내가 그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문 이후 박태성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답 예. 문 2026년 7월 3일의 일을 기억합니까? 답 예. 박태성이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문 당시 상태는 어땠습니까? 답 옷도 지저분했고 매우 마른 상태였습니다. 문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답 자동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문 귀하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답 자동차는 집에 있고 자동차등록증도 아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박태성은 그냥 돌아갔습니까? 답 처음에는 계속 자동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자동차와 서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제로 출장을 갔습니까? 답 예. 문 언제 돌아왔습니까? 답 사건 직후인 7월 5일에 돌아왔습니다. 문 이후 귀하와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까? 답 예. 제가 사용하지 않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문 어떤 거래였습니까? 답 항공권, 숙박비, 음식점 이용대금, 의류와 귀금속 등의 결제였습니다. 문 합계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대략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 ;증인 김비비안의 증언 검사 김재현의 주신문 문 성명은 무엇입니까? 답 김비비안입니다. 문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 공인회계사입니다. 문 피고인 박태성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문 박태성이 귀하와 남편의 집에서 살았습니까? 답 예. 문 어떠한 조건으로 살았습니까? 답 숙식은 제공하되 집안의 공사와 잡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문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답 예. 남편이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자동차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 자동차를 어떤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습니까? 답 박태성에게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박태성이 대학에 진학했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박태성이 자동차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답 예.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제가 자동차를 줄 수 없다고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박태성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 그 후 2026년 7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치과에 갔다가 오전 12시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답 부엌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성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 어떻게 했습니까? 답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박태성은 나갔습니까? 답 아닙니다. 오히려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문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답 빗자루를 들려고 했습니다. 문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답 박태성이 제 어깨를 세게 때리고 제 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문 박태성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답 “자동차 서류를 안 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박태성이 도망갔고 제가 뒤쫓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 박태성의 진술 변호인 김도현의 신문 문 성명은 무엇입니까? 답 박태성입니다. 문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 21세입니다. 문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답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문 대한민국에는 언제 왔습니까? 답 약 3년 전입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했고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 김아론·김비비안 부부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제가 속해 있던 교민사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집에서 살면서 일을 도우면 숙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 실제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답 처음에는 간단한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김비비안이 차고를 방과 부엌이 있는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개조하라고 했습니다. 문 대가를 받았습니까? 답 처음에는 숙식만 받았습니다. 문 이후 자동차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답 예. 제가 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비비안이 남편이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 공사를 완성했습니까? 답 예. 제가 약속한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 그런데 자동차를 받았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김비비안이 약속을 번복하고 저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 자동차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답 제가 일을 모두 했으므로 그 자동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7월 3일 김아론의 가게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문 김아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답 자동차는 집에 있고 등록증은 김비비안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 그런데 왜 7월 5일 집에 들어갔습니까? 답 자동차와 등록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문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답 제가 그 집에서 살 때 주방문 자물쇠를 새로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김비비안이 집에 없을 때 들어갔습니까? 답 예. 김비비안이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문 집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답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문 김비비안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김비비안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문 김비비안이 자동차를 주었습니까? 답 아니요. 오히려 빗자루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답 저는 김비비안의 어깨를 밀치고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문 가방 안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답 자동차등록증을 찾았습니다. 문 등록증을 찾았습니까? 답 찾지 못했습니다. 문 그런데 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습니까? 답 자동차를 주지 않으니 제가 받을 돈이나 자동차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답 그것으로 항공권과 생활비 등을 결제했습니다. 문 그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합10201 주거침입, 강도 피고인 박태성 판결선고 2026. 10.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6. 7. 5. 서울특별시 새희망구 2211번지에 있는 피해자 김비비안의 주거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김비비안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휴대전화 및 기타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김비비안 부부의 주거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방문 자물쇠를 직접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당시 그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들어 자신에게 주거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 부부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아 그 주거에서 나간 상태였고, 피해자 김비비안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후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거 그 주거에서 생활하였거나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시 주거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거주하면서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자동차를 받기로 약속받았고, 자신이 그 자동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와 그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빗자루를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나왔다. 특히 피고인은 그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여 항공권 및 숙박비,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자동차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기타 물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자동차등록증을 찾지 못하자 다른 재물을 가져가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그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분류:법학]] 2lee6tnxz84evco0cupqt5hzv8zezaa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2년 2월 0 12462 47957 2026-08-26T01:08:16Z ~2026-46260-26 9231 새 문서: =1= {{인용문|사건기록 1. 의뢰인의 의뢰 내용 의뢰인 김민수는 망 최영숙의 생전 간병인이자 오랜 친구이다. 최영숙은 생전에 김민수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특정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김민수가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민수는 그 약속을 믿고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그의 언니인 망 최영희를 돌보기 위하여 자... 47957 wikitext text/x-wiki =1= {{인용문|사건기록 1. 의뢰인의 의뢰 내용 의뢰인 김민수는 망 최영숙의 생전 간병인이자 오랜 친구이다. 최영숙은 생전에 김민수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특정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김민수가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민수는 그 약속을 믿고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그의 언니인 망 최영희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상담업무를 대폭 줄이고 간병 및 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에도 김민수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김민수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또한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위하여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최영숙은 위 약속에 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및 사용수익권의 설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의 조카로서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민수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상 항변을 하고 있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그러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2. 설령 최영숙이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언 또는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이나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김민수에게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다. 3. 김민수의 청구는 최영숙이 사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및 관련 서면을 제출하였다. ⸻ 2. 피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1. 피고 최준호는 망 최영숙의 상속인이다. 2. 피고는 최영숙의 조카이다. 3. 피고는 상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영숙이 생전에 보관하던 서류, 문서 및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최영숙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약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여러 차례 최영숙의 집을 방문하였다. 5.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최영숙과 김민수 및 김미나에 관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6. 최영숙은 피고에게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김민수에게 제공한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7. 최영숙은 자신이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아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8.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9.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피고 측 법률주장 가.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는 재산을 사망 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재산 이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함께 생활하면서 최영숙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최영숙은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자신의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평생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최영숙은 자신이 사망하면 피고 최준호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거나 장래 재산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산 이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민법상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유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김민수에게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은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민수가 장기간에 걸쳐 최영숙과 최영희를 돌보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다.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김민수가 주장하는 권리가 계약에 기초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최영숙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4. 원고 측 사실관계 김민수의 진술 김민수는 38세의 이혼한 아버지로서 당시 16세인 딸 김미나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가족상담 및 아동상담 분야의 상담사로 약 12년간 일해 왔다. 김민수는 약 12년 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는데, 최영숙과 그의 언니 최영희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에 입주하게 되었다. 김민수는 당시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의 50%를 감액받기로 최영숙·최영희와 합의하였다. 김민수와 딸 김미나는 이후 최영숙·최영희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최영희의 병환 그로부터 약 4년 후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최영희는 약 6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후 약 6주 동안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영희는 퇴원한 뒤 보행기를 사용해야 했고 장시간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상담업무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로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의 집에 딸린 별채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민수는 이에 따라 상담업무를 줄이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며 저녁에는 최영희와 최영숙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였다. 최영희 사망 후 최영숙에 대한 부양 약 1년 후 최영희가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최영숙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김민수는 상담업무를 다시 줄여 일주일에 3일 오전에만 일을 하게 되었다. 김민수와 김미나는 결국 최영숙의 집 본채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최영숙의 식사, 청소, 장보기, 병원 방문 등을 도왔다. 김민수는 약 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최영숙은 생전에 비교적 정신이 명료하였으며 사망 직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관계와 김민수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영숙은 자신이 언니 최영희로부터 상속받아 상가건물과 주택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 후 김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네가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줄게.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최영숙은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면서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이 약속한 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최영숙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사망 후의 상황 최영숙이 사망한 후 김민수는 최준호에게 생전에 최영숙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설명하였다. 최준호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김민수와 김미나를 즉시 주택에서 퇴거시키지도 않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최준호 역시 최영숙의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약 2년 후 부동산중개업자가 김민수에게 최준호가 주택을 매각하려 한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김민수는 상가건물의 사무실 사용을 종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김민수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였다. ⸻ 5. 참고인 김미영의 진술 김미영은 약 20년 동안 최영숙과 최영희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 김미영은 김민수가 최영숙·최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민수와 김미나가 최영숙·최영희의 집으로 들어와 생활하면서 김민수가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김민수는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김미영은 최영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 “김민수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 * “미나의 대학 학비도 내가 도와줄 것이다.” * “민수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챙겨주겠다.” * “내가 죽어도 민수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놓을 것이다.” 김미영은 최영숙이 최영희가 사망한 직후부터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다만 최영숙이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김민수에게 주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 ⸻ 6. 참고인 이토리의 진술 이토리는 최준호가 최영숙을 위하여 고용한 방문요양보호사이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사망 2주 전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최영숙을 돌보았다. 당시 최영숙은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하여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명료하였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와 김미나에 대하여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았으며, 자신도 그들에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미나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학 학비를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사망 후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오히려 최영숙은 자신의 조카 최준호가 자신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자신이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최준호가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최준호는 최영숙이 생존하는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하였다. ⸻ 7. 김민수가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 박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준영은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상담사입니다. 우리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함께 마쳤고 성적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기 위해 일을 줄이지 않았다면 박준영과 비슷한 경력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년 동안 제 수입과 박준영의 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 class="wikitable" |- ! 연도 !! 김민수의 순수입(주거비 절약분 포함) !! 박준영의 수입 |- | 1990 || 1,500만 원 || 1,200만 원 |- | 1991 || 2,000만 원 || 2,000만 원 |- | 1992 || 3,000만 원 || 3,000만 원 |- | 1993 || 4,800만 원 || 4,800만 원 |- | 1994 || 3,300만 원 || 2,400만 원 |- | 1995 || 4,500만 원 || 2,400만 원 |- | 1996 || 3,300만 원 || 6,500만 원 |- | 1997 || 3,100만 원 || 6,750만 원 |- | 1998 || 3,100만 원 || 7,100만 원 |- | 1999 || 3,500만 원 || 7,250만 원 |- | 2000 || 4,500만 원 || 7,500만 원 |- | 2001 || 5,000만 원 || 7,800만 원 |} 1994년 중반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1995년 중반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줄였습니다. 1996년부터는 최영숙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영과 같은 시기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면서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수 드림 ⸻ 과제 귀하는 원고 김민수를 대리하는 변호사이다. 피고 최준호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방식 또는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각 과제를 수행하시오. 1. 사실확인서 작성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 최영숙의 의사표시 내용, 김민수가 그 약정을 믿고 제공한 급부 및 손해, 최영숙의 재산 이전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증인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오. 김민수, 김미영, 이토리 및 김민수가 연락한 박준영은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별도의 제목, 작성자 인적사항이나 말미의 정형적인 문구는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원고 측 준비서면 작성 피고의 청구기각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 중 「법률상 주장」 및 「결론」 부분만 작성하시오. 특히 다음 쟁점을 한국 민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2. 최영숙의 약정이 단순한 유언 또는 증여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김민수의 장기간에 걸친 부양·간병 제공을 대가로 한 계약인지 여부 3. 최영숙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재산 이전 약정을 사인증여 또는 기타 계약상 급부의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위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서면 없이 이루어진 증여의 법적 효력 및 민법 제555조의 적용 여부 6. 김민수가 장기간 간병·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위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7.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 8. 위와 같은 쟁점이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변론주의 및 증거관계상 즉시 청구기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증하시오.}} gamlg36rvpnqcip7clxstat67kfgn3w 47958 47957 2026-08-26T01:09:05Z ~2026-46260-26 9231 47958 wikitext text/x-wiki =1= 사건기록 1. 의뢰인의 의뢰 내용 의뢰인 김민수는 망 최영숙의 생전 간병인이자 오랜 친구이다. 최영숙은 생전에 김민수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특정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김민수가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민수는 그 약속을 믿고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그의 언니인 망 최영희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상담업무를 대폭 줄이고 간병 및 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에도 김민수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김민수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또한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위하여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최영숙은 위 약속에 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및 사용수익권의 설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의 조카로서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민수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상 항변을 하고 있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그러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2. 설령 최영숙이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언 또는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이나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김민수에게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다. 3. 김민수의 청구는 최영숙이 사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및 관련 서면을 제출하였다. ⸻ 2. 피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1. 피고 최준호는 망 최영숙의 상속인이다. 2. 피고는 최영숙의 조카이다. 3. 피고는 상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영숙이 생전에 보관하던 서류, 문서 및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최영숙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약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여러 차례 최영숙의 집을 방문하였다. 5.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최영숙과 김민수 및 김미나에 관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6. 최영숙은 피고에게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김민수에게 제공한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7. 최영숙은 자신이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아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8.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9.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피고 측 법률주장 가.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는 재산을 사망 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재산 이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함께 생활하면서 최영숙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최영숙은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자신의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평생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최영숙은 자신이 사망하면 피고 최준호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거나 장래 재산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산 이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민법상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유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김민수에게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은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민수가 장기간에 걸쳐 최영숙과 최영희를 돌보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다.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김민수가 주장하는 권리가 계약에 기초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최영숙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4. 원고 측 사실관계 김민수의 진술 김민수는 38세의 이혼한 아버지로서 당시 16세인 딸 김미나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가족상담 및 아동상담 분야의 상담사로 약 12년간 일해 왔다. 김민수는 약 12년 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는데, 최영숙과 그의 언니 최영희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에 입주하게 되었다. 김민수는 당시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의 50%를 감액받기로 최영숙·최영희와 합의하였다. 김민수와 딸 김미나는 이후 최영숙·최영희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최영희의 병환 그로부터 약 4년 후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최영희는 약 6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후 약 6주 동안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영희는 퇴원한 뒤 보행기를 사용해야 했고 장시간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상담업무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로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의 집에 딸린 별채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민수는 이에 따라 상담업무를 줄이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며 저녁에는 최영희와 최영숙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였다. 최영희 사망 후 최영숙에 대한 부양 약 1년 후 최영희가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최영숙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김민수는 상담업무를 다시 줄여 일주일에 3일 오전에만 일을 하게 되었다. 김민수와 김미나는 결국 최영숙의 집 본채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최영숙의 식사, 청소, 장보기, 병원 방문 등을 도왔다. 김민수는 약 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최영숙은 생전에 비교적 정신이 명료하였으며 사망 직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관계와 김민수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영숙은 자신이 언니 최영희로부터 상속받아 상가건물과 주택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 후 김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네가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줄게.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최영숙은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면서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이 약속한 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최영숙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사망 후의 상황 최영숙이 사망한 후 김민수는 최준호에게 생전에 최영숙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설명하였다. 최준호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김민수와 김미나를 즉시 주택에서 퇴거시키지도 않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최준호 역시 최영숙의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약 2년 후 부동산중개업자가 김민수에게 최준호가 주택을 매각하려 한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김민수는 상가건물의 사무실 사용을 종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김민수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였다. ⸻ 5. 참고인 김미영의 진술 김미영은 약 20년 동안 최영숙과 최영희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 김미영은 김민수가 최영숙·최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민수와 김미나가 최영숙·최영희의 집으로 들어와 생활하면서 김민수가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김민수는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김미영은 최영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 “김민수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 * “미나의 대학 학비도 내가 도와줄 것이다.” * “민수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챙겨주겠다.” * “내가 죽어도 민수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놓을 것이다.” 김미영은 최영숙이 최영희가 사망한 직후부터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다만 최영숙이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김민수에게 주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 ⸻ 6. 참고인 이토리의 진술 이토리는 최준호가 최영숙을 위하여 고용한 방문요양보호사이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사망 2주 전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최영숙을 돌보았다. 당시 최영숙은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하여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명료하였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와 김미나에 대하여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았으며, 자신도 그들에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미나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학 학비를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사망 후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오히려 최영숙은 자신의 조카 최준호가 자신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자신이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최준호가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최준호는 최영숙이 생존하는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하였다. ⸻ 7. 김민수가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 박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준영은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상담사입니다. 우리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함께 마쳤고 성적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기 위해 일을 줄이지 않았다면 박준영과 비슷한 경력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년 동안 제 수입과 박준영의 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 class="wikitable" |- ! 연도 !! 김민수의 순수입(주거비 절약분 포함) !! 박준영의 수입 |- | 1990 || 1,500만 원 || 1,200만 원 |- | 1991 || 2,000만 원 || 2,000만 원 |- | 1992 || 3,000만 원 || 3,000만 원 |- | 1993 || 4,800만 원 || 4,800만 원 |- | 1994 || 3,300만 원 || 2,400만 원 |- | 1995 || 4,500만 원 || 2,400만 원 |- | 1996 || 3,300만 원 || 6,500만 원 |- | 1997 || 3,100만 원 || 6,750만 원 |- | 1998 || 3,100만 원 || 7,100만 원 |- | 1999 || 3,500만 원 || 7,250만 원 |- | 2000 || 4,500만 원 || 7,500만 원 |- | 2001 || 5,000만 원 || 7,800만 원 |} 1994년 중반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1995년 중반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줄였습니다. 1996년부터는 최영숙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영과 같은 시기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면서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수 드림 ⸻ 과제 귀하는 원고 김민수를 대리하는 변호사이다. 피고 최준호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방식 또는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각 과제를 수행하시오. 1. 사실확인서 작성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 최영숙의 의사표시 내용, 김민수가 그 약정을 믿고 제공한 급부 및 손해, 최영숙의 재산 이전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증인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오. 김민수, 김미영, 이토리 및 김민수가 연락한 박준영은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별도의 제목, 작성자 인적사항이나 말미의 정형적인 문구는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원고 측 준비서면 작성 피고의 청구기각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 중 「법률상 주장」 및 「결론」 부분만 작성하시오. 특히 다음 쟁점을 한국 민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2. 최영숙의 약정이 단순한 유언 또는 증여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김민수의 장기간에 걸친 부양·간병 제공을 대가로 한 계약인지 여부 3. 최영숙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재산 이전 약정을 사인증여 또는 기타 계약상 급부의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위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서면 없이 이루어진 증여의 법적 효력 및 민법 제555조의 적용 여부 6. 김민수가 장기간 간병·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위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7.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 8. 위와 같은 쟁점이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변론주의 및 증거관계상 즉시 청구기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증하시오. =2= [[분류:법학]] 6g1uj9yfs09e6usxf825vtzfsid9dc9 47959 47958 2026-08-26T01:18:30Z ~2026-46260-26 9231 /* 2 */ 47959 wikitext text/x-wiki =1= 사건기록 1. 의뢰인의 의뢰 내용 의뢰인 김민수는 망 최영숙의 생전 간병인이자 오랜 친구이다. 최영숙은 생전에 김민수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특정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김민수가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민수는 그 약속을 믿고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그의 언니인 망 최영희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상담업무를 대폭 줄이고 간병 및 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에도 김민수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김민수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또한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위하여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최영숙은 위 약속에 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및 사용수익권의 설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의 조카로서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민수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상 항변을 하고 있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그러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2. 설령 최영숙이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언 또는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이나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김민수에게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다. 3. 김민수의 청구는 최영숙이 사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및 관련 서면을 제출하였다. ⸻ 2. 피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1. 피고 최준호는 망 최영숙의 상속인이다. 2. 피고는 최영숙의 조카이다. 3. 피고는 상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영숙이 생전에 보관하던 서류, 문서 및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최영숙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약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여러 차례 최영숙의 집을 방문하였다. 5.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최영숙과 김민수 및 김미나에 관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6. 최영숙은 피고에게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김민수에게 제공한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7. 최영숙은 자신이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아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8.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9.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피고 측 법률주장 가.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는 재산을 사망 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재산 이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함께 생활하면서 최영숙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최영숙은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자신의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평생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최영숙은 자신이 사망하면 피고 최준호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거나 장래 재산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산 이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민법상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유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김민수에게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은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민수가 장기간에 걸쳐 최영숙과 최영희를 돌보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다.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김민수가 주장하는 권리가 계약에 기초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최영숙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4. 원고 측 사실관계 김민수의 진술 김민수는 38세의 이혼한 아버지로서 당시 16세인 딸 김미나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가족상담 및 아동상담 분야의 상담사로 약 12년간 일해 왔다. 김민수는 약 12년 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는데, 최영숙과 그의 언니 최영희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에 입주하게 되었다. 김민수는 당시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의 50%를 감액받기로 최영숙·최영희와 합의하였다. 김민수와 딸 김미나는 이후 최영숙·최영희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최영희의 병환 그로부터 약 4년 후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최영희는 약 6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후 약 6주 동안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영희는 퇴원한 뒤 보행기를 사용해야 했고 장시간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상담업무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로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의 집에 딸린 별채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민수는 이에 따라 상담업무를 줄이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며 저녁에는 최영희와 최영숙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였다. 최영희 사망 후 최영숙에 대한 부양 약 1년 후 최영희가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최영숙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김민수는 상담업무를 다시 줄여 일주일에 3일 오전에만 일을 하게 되었다. 김민수와 김미나는 결국 최영숙의 집 본채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최영숙의 식사, 청소, 장보기, 병원 방문 등을 도왔다. 김민수는 약 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최영숙은 생전에 비교적 정신이 명료하였으며 사망 직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관계와 김민수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영숙은 자신이 언니 최영희로부터 상속받아 상가건물과 주택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 후 김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네가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줄게.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최영숙은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면서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이 약속한 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최영숙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사망 후의 상황 최영숙이 사망한 후 김민수는 최준호에게 생전에 최영숙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설명하였다. 최준호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김민수와 김미나를 즉시 주택에서 퇴거시키지도 않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최준호 역시 최영숙의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약 2년 후 부동산중개업자가 김민수에게 최준호가 주택을 매각하려 한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김민수는 상가건물의 사무실 사용을 종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김민수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였다. ⸻ 5. 참고인 김미영의 진술 김미영은 약 20년 동안 최영숙과 최영희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 김미영은 김민수가 최영숙·최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민수와 김미나가 최영숙·최영희의 집으로 들어와 생활하면서 김민수가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김민수는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김미영은 최영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 “김민수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 * “미나의 대학 학비도 내가 도와줄 것이다.” * “민수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챙겨주겠다.” * “내가 죽어도 민수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놓을 것이다.” 김미영은 최영숙이 최영희가 사망한 직후부터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다만 최영숙이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김민수에게 주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 ⸻ 6. 참고인 이토리의 진술 이토리는 최준호가 최영숙을 위하여 고용한 방문요양보호사이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사망 2주 전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최영숙을 돌보았다. 당시 최영숙은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하여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명료하였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와 김미나에 대하여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았으며, 자신도 그들에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미나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학 학비를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사망 후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오히려 최영숙은 자신의 조카 최준호가 자신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자신이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최준호가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최준호는 최영숙이 생존하는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하였다. ⸻ 7. 김민수가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 박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준영은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상담사입니다. 우리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함께 마쳤고 성적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기 위해 일을 줄이지 않았다면 박준영과 비슷한 경력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년 동안 제 수입과 박준영의 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 class="wikitable" |- ! 연도 !! 김민수의 순수입(주거비 절약분 포함) !! 박준영의 수입 |- | 1990 || 1,500만 원 || 1,200만 원 |- | 1991 || 2,000만 원 || 2,000만 원 |- | 1992 || 3,000만 원 || 3,000만 원 |- | 1993 || 4,800만 원 || 4,800만 원 |- | 1994 || 3,300만 원 || 2,400만 원 |- | 1995 || 4,500만 원 || 2,400만 원 |- | 1996 || 3,300만 원 || 6,500만 원 |- | 1997 || 3,100만 원 || 6,750만 원 |- | 1998 || 3,100만 원 || 7,100만 원 |- | 1999 || 3,500만 원 || 7,250만 원 |- | 2000 || 4,500만 원 || 7,500만 원 |- | 2001 || 5,000만 원 || 7,800만 원 |} 1994년 중반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1995년 중반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줄였습니다. 1996년부터는 최영숙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영과 같은 시기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면서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수 드림 ⸻ 과제 귀하는 원고 김민수를 대리하는 변호사이다. 피고 최준호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방식 또는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각 과제를 수행하시오. 1. 사실확인서 작성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 최영숙의 의사표시 내용, 김민수가 그 약정을 믿고 제공한 급부 및 손해, 최영숙의 재산 이전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증인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오. 김민수, 김미영, 이토리 및 김민수가 연락한 박준영은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별도의 제목, 작성자 인적사항이나 말미의 정형적인 문구는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원고 측 준비서면 작성 피고의 청구기각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 중 「법률상 주장」 및 「결론」 부분만 작성하시오. 특히 다음 쟁점을 한국 민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2. 최영숙의 약정이 단순한 유언 또는 증여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김민수의 장기간에 걸친 부양·간병 제공을 대가로 한 계약인지 여부 3. 최영숙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재산 이전 약정을 사인증여 또는 기타 계약상 급부의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위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서면 없이 이루어진 증여의 법적 효력 및 민법 제555조의 적용 여부 6. 김민수가 장기간 간병·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위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7.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 8. 위와 같은 쟁점이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변론주의 및 증거관계상 즉시 청구기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증하시오. =2= 기록형 문제 1. 의뢰인의 의뢰 내용 의뢰인 김영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 경기도 소재 한들바위에서 이루어지는 암벽등반 모임에 오랫동안 참여하여 왔으며, 등반에 필요한 로프와 카라비너 등의 장비를 제공하고 암벽 상부의 확보지점에 로프를 설치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2026년 7월 22일, 위 암벽등반 모임에 참가한 이민재가 ‘왼쪽 오버행(Left Overhang)’이라는 암벽을 등반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오른쪽 다리와 왼쪽 발목에 중상을 입었다. 이민재는 김영호가 로프를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김영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현재 증거조사가 종료된 상태이다. 의뢰인은 향후 조정 또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이민재가 사고 당시 암벽등반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는 사정 및 이민재가 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등반에 참가하였다는 사정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 가. 면책약정에 관한 검토 이민재가 등반 참가 당시 작성한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민재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나. 위험의 인수 및 김영호의 주의의무에 관한 검토 암벽등반에 통상적으로 내재하는 위험과 김영호의 장비 설치 또는 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한 위험을 구별하여, 이민재가 부담한 위험의 범위 및 김영호에게 이민재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라. 아울러 피고 측에서 감정인으로 신청한 정준호의 증언 중 어떠한 부분이 법정에서 전문적 의견으로 증언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은 증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검토하라. ⸻ 2. 주요 증거자료 [증거자료 1] 피고 김영호의 당사자신문조서 발췌 문. 수요일마다 한들바위에서 이루어지던 암벽등반 모임은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답. 제가 특별히 조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등반을 시작했을 때 친구 몇 명이 한들바위에 모여 등반하고 연습하고 서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저녁이나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수요일 저녁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들바위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로프 여러 개와 등반장비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로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누가 따로 모임을 만들고 저를 책임자로 정한 적은 없습니다. 문. 그렇지만 장비를 준비하고 설치하는 것은 피고가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답. 장비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등반할지, 어떤 코스를 탈지 등을 제가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매듭을 묶는 방법이나 쉬운 코스를 알려주고 등반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문. 초보자가 오면 피고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까? 답. 보통 누군가가 도와주었습니다. 문. 피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사람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꾸준히 참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이민재가 처음 한들바위에 왔을 때도 피고가 있었습니까? 답.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해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민재가 그 셋 중에서는 가장 등반에 열심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코스를 시도하려고 했고, 등반에 관하여 저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문. 한들바위에서는 로프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답. 대부분은 이른바 탑로핑(top roping) 방식입니다. 암벽 위쪽에 확보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에 로프를 연결합니다. 사람이 추락하면 로프가 위에서 잡아 주기 때문에 긴 거리를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들바위에는 오랫동안 등반해 왔기 때문에 주요 코스의 상부에 고정된 확보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암벽에 구멍을 뚫고 금속 볼트를 박은 다음 카라비너를 연결합니다. 일부 확보지점에는 볼트를 두세 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굵은 금속 아이볼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문. 로프를 볼트에 직접 연결합니까? 답. 아닙니다. 보통 두 개의 카라비너를 이용합니다. 로프를 카라비너에 연결하고 카라비너를 확보지점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등반자가 로프 한쪽 끝에 몸을 연결하고, 로프가 확보지점을 거쳐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이 로프를 잡아 주는데 이를 확보라고 합니다. 문. 등반자가 추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확보자가 로프를 잡고 있으면 등반자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로프에 약간의 여유가 있더라도 보통 짧은 거리만 떨어집니다. 문. 등반을 마치면 어떻게 내려옵니까? 답. 걸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확보자가 로프를 풀어 주면서 내려옵니다. 등반자가 “내려 주세요”라고 하면 로프에 몸을 기대고 확보자가 천천히 로프를 풀어 줍니다. 문. 2026년 7월 22일 사고 당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퇴근 후 로프를 가져와 한들바위의 왼쪽 암벽과 중앙 암벽 등에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대각선 암벽’을 오르고 싶다고 해서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암벽 쪽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갔고, 그곳에서 이민재를 발견했습니다. 문. 이민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답. ‘왼쪽 오버행’ 코스 아래 바닥에 있었습니다. 문. 사고 당일 왼쪽 오버행의 로프를 피고가 설치했습니까? 답. 네. 문. 확보지점에 로프를 연결한 기억이 있습니까? 답.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작업을 수백 번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큰 아이볼트에 카라비너 두 개를 연결하고 로프의 중간 표시를 찾아 양쪽 로프를 카라비너에 걸어 설치합니다. 그날도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렇다면 등반 중 로프가 어떻게 확보지점에서 빠졌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설치했다고 확신합니다. 사고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코스를 등반했고 아무 문제 없이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어떤 방법으로든 로프를 확보지점에서 분리한 것 같습니다. 문. 누가 분리했습니까? 답. 모릅니다. 문. 사고 당시 로프와 카라비너는 피고 소유였습니까? 답. 네. 문. 피고가 직접 설치한 것입니까? 답. 네. 문. 피고가 한들바위의 등반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 다른 사람이 책임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 사고 후 로프와 카라비너가 피고가 설치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까? 답. 네. 문.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설치한 장비가 어떻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증거자료 2] 피고 김영호의 면책서 작성 경위에 관한 당사자신문조서 문. 피고는 어느 시점부터 등반 참가자들에게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까? 답.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모임에 변호사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등반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면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까? 답. 등반사고 때문에 산악회 같은 단체가 큰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 참가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습니까? 답. 신규 참가자들에게 서류를 주고 읽어 보고 서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등반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문. 서류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까? 답.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로만 설명했습니다. 등반모임이 사고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참가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실제로 거부한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신규 참가자들에게 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회수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 이민재도 서명했습니까? 답. 네. 문. 이민재가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읽었는지는 기억합니까? 답.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통 서류를 주고 읽어 보라고 한 다음 나중에 회수했습니다. 이민재가 서명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명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3. 증거자료 3 — 원고 이민재의 당사자신문조서 발췌 문. 2026년 7월 22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수요일 저녁이라 한들바위에 등반하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갔는데 그날은 여자친구가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등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말에 예정된 등반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쯤 혼자 한들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왼쪽 암벽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번갈아 등반하고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 후 ‘왼쪽 오버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코스는 한들바위에서도 어려운 코스에 속하고 제가 그해부터 겨우 완등하기 시작한 코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코스를 등반하고 있었고, 저는 주말에 갈 예정인 새로운 등반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후 로프를 연결하고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문.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바닥에 누워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던 순간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쪽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문. 등반을 시작한 뒤 추락할 때까지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까? 답.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사고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었습니까? 답. 병원에 입원한 뒤 함께 등반하던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확보자가 저를 내려주려고 하는 순간 로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코스의 정상 부근에서 바닥까지 그대로 추락했다고 들었습니다. 문.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답. 함께 있던 박준석과 최민호에게 들었습니다. 문.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답. 제가 코스를 완등한 다음 “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로 기댄 순간 그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원래 확보지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 카라비너 두 개가 로프에 연결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문. 사고 전에는 로프의 확보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까? 답. 하지 않았습니다. 문.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답.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가 장비를 제공하고 로프를 설치하는 사람이었고, 한들바위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배우고 안전하게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가 등반을 지도·감독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네. 제가 처음 등반을 배울 때부터 김영호와 다른 경험자들에게 매듭 묶는 방법, 확보방법, 장비 사용방법, 암벽을 오르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한들바위에서는 로프와 장비도 대부분 김영호가 제공했습니다. 문. 사고 당시 이민재는 초보자였습니까? 답. 완전한 초보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들바위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문. 실제 산악등반을 해 본 적도 있습니까? 답. 네. 친구들과 함께 몇 차례 moderate한 코스를 등반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김영호 같은 지도자가 없이 저희끼리 등반했습니다. 문. 지도자가 없는 등반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답.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문. 한들바위에서 등반할 때에는 왜 확보지점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답. 김영호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들바위에서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확보지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믿고 등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4. 증거자료 4 —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 본인은 한들바위에서 이루어지는 암벽등반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활동이며 부상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본인은 한들바위에서 이루어지는 암벽등반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신의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김영호 및 그 밖의 등반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면제한다. 본인은 위 책임면제가 김영호 또는 다른 등반 참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본인은 위 책임면제가 추락, 낙석, 장비의 결함, 로프 또는 확보지점의 결함,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지도·조언·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본인은 암벽등반에 수반되는 위험은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 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서명 당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 또는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책임면제가 적용됨을 이해한다. 본인은 한들바위에서 이루어지는 암벽등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본인은 암벽등반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본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에 서명한다. 작성일: 2025년 7월 9일 서명: 이민재 ⸻ 5. 증거자료 5 — 전문가 정준호의 감정 및 증언조서 발췌 문. 이 사건을 위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습니까? 답. 김영호와 이민재의 당사자신문조서를 읽었습니다. 이후 한들바위에서 김영호와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만나 각각 사고 경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였고, 실제로 왼쪽 오버행 코스를 다시 등반해 보았습니다. 문. 왼쪽 오버행의 상부 확보지점은 아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확보지점이 있는 작은 공간까지 올라가야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초보자가 등반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벽등반에서는 아래에서 상부 확보지점을 볼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등반자는 로프를 설치한 사람이 확보지점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다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 사고 당시 다른 두 사람이 먼저 왼쪽 오버행을 등반하고 내려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적어도 그 두 사람이 등반할 때에는 로프가 확보지점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재가 추락한 뒤 로프와 함께 떨어진 카라비너 두 개가 로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 로프가 확보지점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민재가 등반하는 동안 로프가 바로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에서 재현해 본 결과, 확보지점에 연결되지 않은 로프라도 아이볼트 위에 걸쳐 놓여 있으면 등반자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문. 실제로 시험해 보았습니까? 답. 두 차례 시험했습니다. 로프를 아이볼트 위에 걸쳐 놓은 상태에서 제가 직접 왼쪽 오버행을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이 로프를 잡아 주었는데, 로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문. 그런데 왜 이민재가 정상에 올라가자 로프가 떨어졌습니까? 답. 이민재가 오버행을 넘어 확보지점 위에 올라섰을 때 로프가 아이볼트의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상황을 여섯 차례 재현했는데 모두 로프가 아이볼트에서 빠졌습니다. 문. 사고 전 로프가 어떻게 확보지점에서 빠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문. 누가 로프를 분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재가 스스로 분리했을 수도 있고, 다른 참가자가 장비를 정리하다가 중단했을 수도 있으며, 제3자가 장난으로 분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들바위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결국 누가 분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김영호가 각 사람이 등반하기 전에 매번 확보지점을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확보지점이 한 번 적절하게 설치되었다면,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각 등반자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상부에 올라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의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 이민재가 김영호가 설치한 확보지점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까? 답.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탑로프가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등반 관행입니다. 저라도 이민재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문.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탑로프가 이민재가 등반하기 전에 풀려 있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한 위험은 암벽등반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 인간의 실수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은 암벽등반에서 어느 정도 내재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민재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도 이러한 사고를 암벽등반의 내재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 이민재가 상부에 도달했을 때 확보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벽등반은 완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는 암벽등반 사고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문. 그렇다고 하더라도 탑로핑은 일반적인 자유등반보다 안전한 방식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반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등반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관리해야 하지만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문.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 약 30년간 암벽등반을 하였습니다. 최근 20년간은 전문 등반지도자로 일했고 현재도 전문 산악등반 안내업체의 수석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산악에서 고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문. 등반사고로 고객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문. 등반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등반사고 분석에 관한 학술 간행물도 편집하고 있습니까? 답. 네. 약 15년 동안 북미 지역 산악사고 분석자료를 편집해 왔습니다. 문. 이 사건에서 감정료 또는 증언료로 얼마를 받습니까? 답. 하루 50만 원입니다. ⸻ 6. 검토사항 피고 김영호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라. 제1문 이민재가 작성한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에 따라 김영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 또는 면제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의 면책약정의 성립 여부 2. 약관 또는 개별 약정으로서의 성격 및 약정의 해석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책임제한의 한계 4.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사전 면책약정의 효력 5. 이민재가 면책서의 내용을 실제로 읽지 않았다는 사정이 효력에 미치는 영향 6. 김영호가 서명을 강제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더라도 등반할 수 있었다는 사정 7. 면책서가 로프·확보지점의 결함 및 부주의한 지도·감독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8. 이 사건 사고가 면책약정의 문언상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2문 이민재가 암벽등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김영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 특히 다음 사항을 구별하여 검토하라. 1. 암벽에서 미끄러지거나 등반 중 추락하는 등 암벽등반 자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2. 로프가 확보지점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위험 3. 이미 설치된 로프와 카라비너가 제3자 등에 의하여 분리되는 위험 4. 등반자가 확보지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데 따른 위험 5. 김영호가 장비를 제공하고 직접 설치하였다는 사정 6. 다른 등반자들이 동일한 로프를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하강하였다는 사정 7. 이민재가 김영호가 제공·설치한 장비를 신뢰한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8. 이민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 또는 기타 손해배상액 조정의 가능성 제3문 전문가 정준호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항과 증언하기 어려운 사항을 구분하라. 특히 다음 각 사항을 검토하라. 1. 암벽등반 및 탑로핑의 일반적인 안전관행 2. 확보지점과 카라비너의 구조 및 작동원리 3. 사고 당시 로프의 움직임에 관한 재현실험 결과 4.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기술적 원인 5. 로프가 확보지점에서 분리된 구체적인 원인 6. 로프를 실제로 분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7. 이민재가 당시 확보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지에 관한 전문적 의견 8. 김영호가 각 등반자마다 확보지점을 다시 확인했어야 하는지에 관한 전문적 의견 9. 이민재가 실제로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10. 특정 당사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 11. 정준호가 직접 실시한 재현실험의 결과와 그에 기초한 기술적 추론 12. 법률상 면책약정의 효력 또는 김영호의 법적 책임 유무에 관한 의견 [[분류:법학]] 7aygj0shts01anqz5zbu5ino3aopzvk 47960 47959 2026-08-26T01:31:15Z ~2026-46260-26 9231 /* 2 */ 47960 wikitext text/x-wiki =1= 사건기록 1. 의뢰인의 의뢰 내용 의뢰인 김민수는 망 최영숙의 생전 간병인이자 오랜 친구이다. 최영숙은 생전에 김민수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특정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김민수가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민수는 그 약속을 믿고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그의 언니인 망 최영희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상담업무를 대폭 줄이고 간병 및 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에도 김민수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김민수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또한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위하여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최영숙은 위 약속에 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및 사용수익권의 설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의 조카로서 최영숙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민수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상 항변을 하고 있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그러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2. 설령 최영숙이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언 또는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이나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김민수에게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다. 3. 김민수의 청구는 최영숙이 사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및 관련 서면을 제출하였다. ⸻ 2. 피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1. 피고 최준호는 망 최영숙의 상속인이다. 2. 피고는 최영숙의 조카이다. 3. 피고는 상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영숙이 생전에 보관하던 서류, 문서 및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최영숙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약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여러 차례 최영숙의 집을 방문하였다. 5.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최영숙과 김민수 및 김미나에 관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6. 최영숙은 피고에게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김민수에게 제공한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7. 최영숙은 자신이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아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8.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9.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피고 측 법률주장 가.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는 재산을 사망 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재산 이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최준호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최영숙과 함께 생활하면서 최영숙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최영숙은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김민수에게 자신의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평생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최영숙은 자신이 사망하면 피고 최준호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거나 장래 재산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산 이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민법상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사망 후 주택을 평생 사용하게 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유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김민수에게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은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민수가 장기간에 걸쳐 최영숙과 최영희를 돌보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다.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최영숙은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2002년 1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김민수가 주장하는 권리가 계약에 기초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최영숙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김민수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4. 원고 측 사실관계 김민수의 진술 김민수는 38세의 이혼한 아버지로서 당시 16세인 딸 김미나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가족상담 및 아동상담 분야의 상담사로 약 12년간 일해 왔다. 김민수는 약 12년 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는데, 최영숙과 그의 언니 최영희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에 입주하게 되었다. 김민수는 당시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의 50%를 감액받기로 최영숙·최영희와 합의하였다. 김민수와 딸 김미나는 이후 최영숙·최영희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최영희의 병환 그로부터 약 4년 후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최영희는 약 6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후 약 6주 동안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영희는 퇴원한 뒤 보행기를 사용해야 했고 장시간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의 상담업무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로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의 집에 딸린 별채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민수는 이에 따라 상담업무를 줄이고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며 저녁에는 최영희와 최영숙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였다. 최영희 사망 후 최영숙에 대한 부양 약 1년 후 최영희가 사망하였다. 김민수는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최영숙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김민수는 상담업무를 다시 줄여 일주일에 3일 오전에만 일을 하게 되었다. 김민수와 김미나는 결국 최영숙의 집 본채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최영숙의 식사, 청소, 장보기, 병원 방문 등을 도왔다. 김민수는 약 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최영숙은 생전에 비교적 정신이 명료하였으며 사망 직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관계와 김민수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 최영숙의 재산 이전 약속 최영숙은 김민수에게 자신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민수가 자신을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영숙은 자신이 언니 최영희로부터 상속받아 상가건물과 주택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 후 김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네가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줄게.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최영숙은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민수의 딸 김미나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면서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민수는 최영숙이 약속한 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최영숙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1999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사망 후의 상황 최영숙이 사망한 후 김민수는 최준호에게 생전에 최영숙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설명하였다. 최준호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김민수와 김미나를 즉시 주택에서 퇴거시키지도 않았고, 김민수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최준호 역시 최영숙의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약 2년 후 부동산중개업자가 김민수에게 최준호가 주택을 매각하려 한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김민수는 상가건물의 사무실 사용을 종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김민수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였다. ⸻ 5. 참고인 김미영의 진술 김미영은 약 20년 동안 최영숙과 최영희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 김미영은 김민수가 최영숙·최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민수와 김미나가 최영숙·최영희의 집으로 들어와 생활하면서 김민수가 오후에는 최영희를 돌보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희가 사망한 후에도 김민수는 최영숙을 계속 돌보았다. 김미영은 최영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 “김민수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 * “미나의 대학 학비도 내가 도와줄 것이다.” * “민수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챙겨주겠다.” * “내가 죽어도 민수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놓을 것이다.” 김미영은 최영숙이 최영희가 사망한 직후부터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다만 최영숙이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김민수에게 주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 ⸻ 6. 참고인 이토리의 진술 이토리는 최준호가 최영숙을 위하여 고용한 방문요양보호사이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사망 2주 전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최영숙을 돌보았다. 당시 최영숙은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하여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명료하였다.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와 김미나에 대하여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영숙은 김민수와 김미나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았으며, 자신도 그들에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영숙은 김미나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학 학비를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토리는 최영숙이 김민수에게 사망 후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오히려 최영숙은 자신의 조카 최준호가 자신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자신이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최준호가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최준호는 최영숙이 생존하는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하였다. ⸻ 7. 김민수가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 박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준영은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상담사입니다. 우리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함께 마쳤고 성적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기 위해 일을 줄이지 않았다면 박준영과 비슷한 경력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년 동안 제 수입과 박준영의 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 class="wikitable" |- ! 연도 !! 김민수의 순수입(주거비 절약분 포함) !! 박준영의 수입 |- | 1990 || 1,500만 원 || 1,200만 원 |- | 1991 || 2,000만 원 || 2,000만 원 |- | 1992 || 3,000만 원 || 3,000만 원 |- | 1993 || 4,800만 원 || 4,800만 원 |- | 1994 || 3,300만 원 || 2,400만 원 |- | 1995 || 4,500만 원 || 2,400만 원 |- | 1996 || 3,300만 원 || 6,500만 원 |- | 1997 || 3,100만 원 || 6,750만 원 |- | 1998 || 3,100만 원 || 7,100만 원 |- | 1999 || 3,500만 원 || 7,250만 원 |- | 2000 || 4,500만 원 || 7,500만 원 |- | 2001 || 5,000만 원 || 7,800만 원 |} 1994년 중반 최영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1995년 중반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줄였습니다. 1996년부터는 최영숙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영과 같은 시기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최영희와 최영숙을 돌보면서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수 드림 ⸻ 과제 귀하는 원고 김민수를 대리하는 변호사이다. 피고 최준호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방식 또는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각 과제를 수행하시오. 1. 사실확인서 작성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 최영숙의 의사표시 내용, 김민수가 그 약정을 믿고 제공한 급부 및 손해, 최영숙의 재산 이전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증인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오. 김민수, 김미영, 이토리 및 김민수가 연락한 박준영은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별도의 제목, 작성자 인적사항이나 말미의 정형적인 문구는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원고 측 준비서면 작성 피고의 청구기각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 중 「법률상 주장」 및 「결론」 부분만 작성하시오. 특히 다음 쟁점을 한국 민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 최영숙과 김민수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2. 최영숙의 약정이 단순한 유언 또는 증여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김민수의 장기간에 걸친 부양·간병 제공을 대가로 한 계약인지 여부 3. 최영숙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재산 이전 약정을 사인증여 또는 기타 계약상 급부의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위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서면 없이 이루어진 증여의 법적 효력 및 민법 제555조의 적용 여부 6. 김민수가 장기간 간병·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위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7.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 8. 위와 같은 쟁점이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변론주의 및 증거관계상 즉시 청구기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증하시오. =2= **1. 의뢰인의 의뢰 내용** 의뢰인 김영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 경기도 소재 ○○구립체육관 옆 야외 축구장에서 이루어지는 ‘한들 조기축구회’ 모임에 오랫동안 참여하여 왔으며, 축구공·콘·골대 그물 등 장비를 제공하고 경기 전 골대와 라인을 점검·설치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2026년 7월 22일, 위 조기축구회 경기에 참가한 이민재가 골키퍼를 맡은 상태에서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김영호와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민재는 김영호가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김영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현재 증거조사가 종료된 상태이다. 의뢰인은 향후 조정 또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이민재가 사고 당시 조기축구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는 사정 및 이민재가 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기에 참가하였다는 사정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 **가. 면책약정에 관한 검토** 이민재가 경기 참가 당시 작성한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민재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 여부 포함) **나. 위험의 인수 및 김영호의 주의의무에 관한 검토** 조기축구에 통상적으로 내재하는 위험과 김영호의 경기 중 행위로 발생한 위험을 구별하여, 이민재가 부담한 위험의 범위 및 김영호에게 이민재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라. (대법원 2017다203596, 대법원 2011다66849 법리 활용) 아울러 피고 측에서 감정인으로 신청한 정준호의 증언 중 어떠한 부분이 법정에서 전문적 의견으로 증언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은 증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검토하라. ⸻ **2. 주요 증거자료** **[증거자료 1] 피고 김영호의 당사자신문조서 발췌** 문. 수요일마다 한들 조기축구회는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답. 제가 특별히 조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조기축구를 시작했을 때 친구 몇 명이 모여 경기를 하고 서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저녁이나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수요일 저녁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공과 콘, 골대 그물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골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누가 따로 모임을 만들고 저를 책임자로 정한 적은 없습니다. 문. 그렇지만 장비를 준비하고 설치하는 것은 피고가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답. 장비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골키퍼를 볼지, 어떤 포지션을 맡을지 등을 제가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규칙이나 기본 동작을 알려주고 경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문. 초보자가 오면 피고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까? 답. 보통 누군가가 도와주었습니다. 문. 피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사람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꾸준히 참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이민재가 처음 한들 조기축구회에 왔을 때도 피고가 있었습니까? 답.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해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민재가 그중에서 가장 열심이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하려고 했고, 경기에 관하여 저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문. 한들 조기축구회에서는 골대와 장비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답. 대부분 간단한 골대 그물을 걸고 콘으로 라인을 잡습니다. 골키퍼가 있으면 골문 앞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신체접촉이 있는 경기이므로 과도한 태클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문. 2026년 7월 22일 사고 당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퇴근 후 공과 장비를 가져와 골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이민재가 골키퍼를 맡았고, 저는 상대 팀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골문 앞에서 공이 넘어오자 이민재가 다이빙을 했고, 저도 공을 차기 위해 달려들다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문. 사고 당일 골대와 장비는 피고가 설치했습니까? 답. 네. 문. 충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합니까? 답. 공이 골문 앞 공중으로 넘어왔고, 이민재가 손을 뻗어 다이빙을 했습니다. 저는 공을 따라가며 점프를 하려다 착지 과정에서 부딪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비슷한 플레이가 자주 있었습니다. 문. 피고가 한들 조기축구회의 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 다른 사람이 책임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증거자료 2] 피고 김영호의 면책서 작성 경위에 관한 당사자신문조서** 문. 피고는 어느 시점부터 참가자들에게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까? 답.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모임에 변호사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조기축구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면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까? 답. 조기축구 사고 때문에 비슷한 모임이 큰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 참가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습니까? 답. 신규 참가자들에게 서류를 주고 읽어 보고 서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경기에 못 뛰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문. 서류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까? 답.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로만 설명했습니다. 조기축구 모임이 사고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참가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실제로 거부한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신규 참가자들에게 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회수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 이민재도 서명했습니까? 답. 네. 문. 이민재가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읽었는지는 기억합니까? 답.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통 서류를 주고 읽어 보라고 한 다음 나중에 회수했습니다. 이민재가 서명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명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3. 증거자료 3 — 원고 이민재의 당사자신문조서 발췌** 문. 2026년 7월 22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수요일 저녁이라 한들 조기축구회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그날은 혼자 갔습니다. 한동안 경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쯤 도착해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골문 앞에서 공을 막아 내려고 다이빙을 했는데, 상대 공격수인 김영호와 충돌하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던 순간입니다. 목과 상체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 사고 전에는 김영호의 플레이 스타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적극적으로 공을 쫓아다니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충돌 위험을 예상했습니까? 답.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조기축구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기이니까요. 문. 김영호가 경기를 지도·감독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네. 제가 처음 조기축구를 배울 때부터 김영호와 다른 경험자들에게 기본 규칙과 플레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장비도 대부분 김영호가 제공했습니다. 문. 사고 당시 이민재는 초보자였습니까? 답. 완전한 초보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들 조기축구회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문. 다른 조기축구 모임을 스스로 안전하게 생각해서 참가한 적도 있습니까? 답.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 **4. 증거자료 4 —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서」**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 각서 수신: 한들 조기축구회 귀중 본인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이민재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팀 한들 조기축구회 주 소 위 본인은 아래 사항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 본인은 한들 조기축구회에서 이루어지는 축구경기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활동이며, 그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2조 본인은 한들 조기축구회에서 이루어지는 축구경기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본인의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김영호 및 그 밖의 참가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아니하며, 그 책임을 면제합니다. 제3조 본인은 제2조의 책임면제가 김영호 또는 다른 참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이해합니다. 제4조 본인은 제2조의 책임면제가 신체접촉, 충돌, 넘어짐, 장비의 결함,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지도·조언·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이해합니다. 제5조 본인은 축구경기에 수반되는 위험이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 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서명 당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험 또는 사고원인에 대하여도 책임면제가 적용됨을 이해합니다. 제6조 본인은 한들 조기축구회에서 이루어지는 축구경기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본인의 책임으로 부담합니다. 제7조 본인은 축구경기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책임면제 및 위험부담 각서에 서명합니다.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2025년 7월 9일 서약인 : 이민재 (서명 또는 인) ⸻ **5. 증거자료 5 — 전문가 정준호의 감정 및 증언조서 발췌** 문. 이 사건을 위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습니까? 답. 김영호와 이민재의 당사자신문조서를 읽었습니다. 이후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만나 각각 사고 경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였고, 비슷한 골문 앞 상황에서 다이빙과 충돌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문. 조기축구에서 골키퍼와 공격수의 충돌은 흔합니까? 답. 네. 골문 앞에서 공을 다툴 때 신체접촉은 매우 흔합니다. 특히 다이빙하는 골키퍼와 달려드는 공격수 사이의 접촉은 경기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 봅니다. 문. 사고 당시 다른 참가자들이 비슷한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정상적인 경기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김영호가 각 경기마다 과도한 접촉을 피하도록 특별히 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축구에서 공격수가 공을 쫓아가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이 있는 참가자라면 골키퍼의 다이빙과 공격수의 접근이 겹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문. 이민재가 김영호의 플레이를 신뢰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봅니까? 답.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기축구는 완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와 신체접촉은 흔히 발생합니다. 문.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 약 30년간 아마추어 축구와 조기축구를 하였고, 최근 20년간은 생활체육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국내 조기축구 및 생활체육 축구 사고 분석 자료를 다루어 왔습니다. 문. 이 사건에서 감정료 또는 증언료로 얼마를 받습니까? 답. 하루 50만 원입니다. ⸻ 피고 김영호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라. [[분류:법학]] 5ysi2zswy1qjuvkkd6c0x4e7dwz718p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 0 12463 47963 2026-08-26T01:55:25Z ~2026-46260-26 9231 새 문서: {| class="wikitable" ! 구분 ! 세부 분야 |- | 의뢰인 면담 및 출석 기록/법률 분석 | (1)친족상속법<br>(2)물권법 |- | 변론 | (1)형사법<br>(2)분쟁해결 |- | 사건 분석 | (1)회사법<br>(2)친족상속법 |- | 법률 조사 | 형사 소송 |- | 문서 작성 | (1)물권법<br>(2)회사법<br>분쟁해결 |} [[분류:법학]] 47963 wikitext text/x-wiki {| class="wikitable" ! 구분 ! 세부 분야 |- | 의뢰인 면담 및 출석 기록/법률 분석 | (1)친족상속법<br>(2)물권법 |- | 변론 | (1)형사법<br>(2)분쟁해결 |- | 사건 분석 | (1)회사법<br>(2)친족상속법 |- | 법률 조사 | 형사 소송 |- | 문서 작성 | (1)물권법<br>(2)회사법<br>분쟁해결 |} [[분류:법학]] nq3q2is53h432z1t0qlf29ak74a3li6 47964 47963 2026-08-26T01:57:11Z ~2026-46260-26 9231 47964 wikitext text/x-wiki {| class="wikitable" ! 구분 ! 세부 분야 |- | 의뢰인 면담 및 출석 기록/법률 분석 | (1)친족상속법<br>(2)물권법 |- | 변론 | (1)형사법<br>(2)분쟁해결 |- | 사건 분석 | (1)회사법<br>(2)친족상속법 |- | 법률 조사 | 형사 소송 |- | 법률문장 작성 | (1)물권법<br>(2)회사법 |- | 법률서류 작성 | 분쟁해결 |} [[분류:법학]] 2jgrkdp65ufzwl146wi0bfs8o6wozeh 47965 47964 2026-08-26T02:04:26Z ~2026-46260-26 9231 47965 wiki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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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서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51qarmef0gwtyvwn116noc6kon57bnm 47967 47966 2026-08-26T02:11:54Z ~2026-46260-26 9231 47967 wikitext text/x-wiki 출석기록 및 사건분석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서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출석기록 및 사건분석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서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6rtjkt4zr14ru6gvzjk9re0ag51hp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