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7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0 12454 47970 47961 2026-08-30T10:45:34Z ~2026-46990-38 9235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70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WILS]] || 3시간 실무 시험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A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B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A || ''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B || ''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A || ''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B || ''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A || ''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B || ''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A || ''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B || ''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A || ''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B || ''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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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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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q7t7wln6afogf3l9u5ktdsnjzfb5g3z 47973 47970 2026-08-30T11:40:05Z ~2026-46990-38 9235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73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WILS]] || 3시간 실무 시험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A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B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A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B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A || ''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B || ''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A || ''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B || ''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A || ''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B || ''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A || ''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B || ''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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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j4id0295vl6q00qgr3cw67slu1k73b4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25년 예시 0 12457 47969 47932 2026-08-30T04:02:02Z ~2026-46990-38 9235 /* 2 */ 47969 wikitext text/x-wiki =1= ==문제== {{인용문|'''유언무효확인 및 유언 취소 관련 법률의견서''' ;Ⅰ. 사건의 개요 새로운 의뢰인 김라일라 씨가 의뢰하였다. 라일라 씨의 어머니 김미정 씨는 최근 사망하였다. 김미정 씨는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6년 7월경 병원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주택, 예금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20년간 이웃으로 지내 온 이조시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외동딸인 김라일라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라일라 씨는 위 유언이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결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Ⅱ. 의뢰인 김라일라 씨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 [변호사] 새로 작성된 유언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웃인 이조시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조시 씨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새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이 어머니 책상 서랍 맨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를 보니 어머니와 이조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4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조시 씨에게 오랫동안 어머니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를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언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던 아파트와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변호사] 어머니와 이조시 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두 분은 20년 정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어머니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장을 봐 주고,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조시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이조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최근 라일라 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동안 제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제주도에 장기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조시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조시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크게 다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척추에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얼굴과 목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고 구급대원의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과정에서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라일라] 나중에 이조시 씨에게 들었습니다. 이조시 씨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조시 씨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대신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사고 당일 라일라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저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시 씨가 구급차 안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장에 있고 약 두 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두 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 후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자신에게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는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가 죽더라도 제가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조시 씨는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보다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종이에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었지만 사고 때문에 통증이 심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조시 씨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변호사]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네. 간호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계속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유언장 자체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는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라일라]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약 일주일 후 폐렴이 발생했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Ⅲ. 박민수 간호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박민수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26년 7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송된 김미정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미정 환자는 사고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척추 및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환자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웃인 이조시가 환자 옆에 있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딸인 김라일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조시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따님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여행을 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어머니보다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조시는 이에 대하여 “내가 직접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환자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환자는 이조시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환자는 종이를 받아 직접 무언가를 작성하였다. 나는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지는 않았으나, 이조시가 작성 과정에서 계속 환자에게 김라일라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기억한다. 나는 당시 환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하였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사실과 다름이 없다. 2026. ○○. 진술인 박민수 ;Ⅳ. 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이정훈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교통사고 환자인 김미정 씨의 병실에서 이조시 씨가 환자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조시 씨는 김미정 씨에게 딸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김미정 씨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물었고, 이조시 씨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조시 씨는 이어서 “딸에게 재산을 남겨도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김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낙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김미정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이조시 씨가 김미정 씨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2026. ○○. 진술인 이정훈 Ⅴ. 김미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유언장 2026년 7월 ○일 본인 김미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예금 및 기타 모든 재산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딸 김라일라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 김미정 ;Ⅵ. 김미정의 종전 유언장 2022년 6월 ○일 본인 김미정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재산 중 1,500만 원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이는 오랜 기간 본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딸 김라일라가 상속받도록 한다. 김미정 ;Ⅶ. 변호사에게 주어진 과제 의뢰인 김라일라 씨는 어머니 김미정 씨가 2026년 7월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위 기록을 기초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김라일라 씨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김미정의 2026년 7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 이조시가 김미정에게 김라일라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 김미정으로 하여금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3. 이조시의 행위가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미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과 유언이라는 재산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4. 이조시가 김미정의 사고 직후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 유언을 작성하도록 한 사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기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오. 5.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 유언에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이하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시오. 6. 종전 유언과 비교하여 새 유언에서 이조시의 수증액이 1,500만 원 상당에서 김미정의 전 재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유언 작성 시점, 사고 직후의 상태,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 및 유언 작성 관여 경위 등이 유언의 진정한 의사 및 사기·강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7. 위 사정을 종합하여 김라일라 씨가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 또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적절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을 제시하시오.}} ==예시답안== ;Ⅰ. 사건의 개요 및 검토 범위 김미정(이하 ‘망인’)은 2026년 7월경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전 재산을 이웃 이조시에게 유증하고 외동딸인 의뢰인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의뢰인은 이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조시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전화 인터뷰 녹취, 박민수 간호사·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신·구 유언장)을 기초로, 아래 7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각 쟁점별 검토 '''1.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등). 제시된 유언장에는 - 전문과 성명은 자서로 보이나, - 연월일은 “2026년 7월 ○일”로 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 주소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 날인(인장 또는 무인)이 없다. 주소는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봉투 등에 기재되어도 무방하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본건에서는 주소 기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날인 누락은 확정적 유언임을 담보하는 요건이므로 효력 부인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만으로도 유언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2. 이조시의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기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한다. 기록상 이조시는 - 의뢰인이 제주도 등에서 장기간 여행을 다니며 망인을 돌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 진술), - “딸은 재산만 받으려 할 것”,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 망인이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알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직장에 있었고, 구급차 통화 및 병원 도착 후 여행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 '''적극적·반복적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제3자(이조시)의 사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지). '''3. 기망행위 해당 여부 및 유언과의 인과관계''' 이조시의 발언은 망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이다. 종전 유언(2022년)에서는 이조시에게 1,500만 원만 유증하고 나머지 전부를 의뢰인에게 상속하도록 하였는데, 사고 직후 단시간에 전 재산 유증으로 급변하였다. 간호사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불안해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한 직후 이조시가 유언 작성을 권유·유도하였고, 작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사고 직후의 극심한 통증·진통제 투여 상태,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내용의 급격한 변경 등을 종합하면 '''기망과 유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망이 없었더라면 망인이 전 재산을 이조시에게 유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4. 강박 또는 의사결정 자유 침해 해당 여부''' 강박은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건에서는 명시적인 해악 고지(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이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직후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상태, 고립된 병원 환경, 반복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유도는 망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였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하나(관련 법리), 본건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 주장과 병행하여 의사결정 자유 침해·실질적 강박 유사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유언능력(의사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통증·약물)과 결합하면 무효 주장을 보강할 수 있다. '''5. 민법 제110조의 유언에의 적용 범위 및 방식 규정·판례와의 관계'''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강박)이 적용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해설에서도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방식 규정(제1065조 이하)은 유언의 성립 요건으로서 엄격히 적용되어 방식 위반 시 무효가 되지만, 방식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방식 무효와 취소는 병존·선택적으로 주장 가능하다. 대법원은 유언의 요식성을 강조하면서도(방식 위반 시 진의 합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건에서는 방식 요건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이 가장 명확하고, 이에 더하여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종전 유언과의 비교 및 제반 사정의 의미''' - 수증액의 급격한 증가(1,500만 원 → 전 재산)는 망인의 종래 의사와 현저히 배치된다. - 작성 시점이 사고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극심한 통증과 진통제 투여 상태라는 점은 의사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과 유언 작성 관여(권유·유도·반복 발언)는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객관적 진술은 이조시 측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기(및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종전 유언과의 내용 차이는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주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이조시 측에게 요구되는 점에서 입증상 유리하다. '''7. 종합 결론: 청구 유형, 승소 가능성 및 주요 입증 사실''' 의뢰인은 ①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청구'''(방식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 ② 예비적으로 '''사기(및 의사결정 자유 침해)에 의한 유언 취소''' 또는 그에 기한 상속재산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방식 요건(주소·날인·일자 특정) 흠결은 기록상 명백하여 무효 인정이 유력하다. 사기 취소 역시 간호사 진술, 시간적 근접성, 내용 급변, 의뢰인의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입증 가능성이 높다.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 - 유언장 원본의 기재 내용(주소·날인 부재, 일자 불특정). - 사고 직후 망인의 신체·정신 상태(의료기록, 간호사 진술). -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 내용과 반복성(박민수·이정훈 진술서, 추가 증인). - 의뢰인이 실제로 여행하지 않았고 직장에 있었음(직장 근태기록, 통화 기록). - 종전 유언의 존재와 내용. - 유언 작성 경위(이조시의 유도·관여). 추가로 유언장 필적·날인 감정, 병원 의무기록 열람, 이조시에 대한 반대신문 등이 유용하다. 유류분 반환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유언 자체가 무효·취소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우선순위는 낮다. ;Ⅲ. 의견 요약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방식이 갖추어졌더라도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사기(민법 제110조)로 취소될 여지가 충분하며, 사고 직후의 취약한 상태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다. 의뢰인이 유언무효확인청구(주위적)와 사기에 의한 취소 관련 청구(예비적)를 제기할 경우, 현재 기록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조속히 유언장 원본 확보, 의료기록 열람, 증인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인용문|검토사항 의뢰인 김지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 1.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한빛카드를 교부하고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허락한 경우, 김가희에게 어떠한 범위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는지 여부 2. 김가희가 허락받은 800만 원의 범위를 넘어 뒤 브레이크 교체비용 400만 원까지 결제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가 김가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김지은이 작성한 확인서,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 김가희와 김지은의 자매관계 및 거래 경위가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김가희가 새봄마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행위에 관하여는 애초에 그러한 거래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5. 김지은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김가희에게 직접 교부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의 신용카드 양도금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법률상 금지가 김지은과 한빛카드 사이의 카드대금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6. 김가희가 김지은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 강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카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사정이 민사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7. 김가희의 행위로 인하여 김지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의 범위 및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기록 1] 의뢰인 김지은의 진술조서 문: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동생인 김가희에게 제 명의로 발급된 한빛카드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가희가 운행하던 승합차의 앞 브레이크에서 심한 소음이 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가희가 수리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을 부담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문: 얼마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까? 답: 가희가 이미 자동차정비업체인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을 견적받았는데 8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희에게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만 결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가희가 귀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비업체에 어떻게 알렸습니까? 답: 가희가 자기 명의의 카드가 아니어서 정비업체에서 결제를 거절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희에게 주었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가 본인의 한빛카드를 사용하여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확인서에 제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에 전화하여 가희가 제 카드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수리비를 결제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업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문: 실제로는 얼마를 결제하였습니까? 답: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은 800만 원이었지만, 가희가 제 카드로 뒤 브레이크까지 교체하여 총 1,20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문: 뒤 브레이크 교체까지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으로 800만 원만 사용하라고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문: 그 밖에도 카드가 사용되었습니까? 답: 가희는 제 카드로 동네에 있는 새봄마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도 구입하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문: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답: 약 4개월 후입니다. 저는 평소 카드대금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결제대금만 납부하는 편이었습니다. 가희가 카드를 돌려주면서 앞 브레이크 외에 뒤 브레이크도 교체하였고 식료품도 구입하였다고 말하여 그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한빛카드에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답: 즉시 한빛카드에 연락하여 제가 허락한 것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뿐이고, 나머지 400만 원과 마트에서 사용한 300만 원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문: 한빛카드 측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카드가 제 명의이고 제가 가희에게 카드를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기록 2]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 본인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가 본인 명의의 한빛카드를 사용하여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 수리비를 결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카드회원: 김지은 카드 발급회사: 한빛카드 주식회사 카드번호: ******** 유효기간: ******** 2026. 4. 10. 김지은 (서명) ⸻ ;[기록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 담당자 진술 김가희는 2026. 4. 10. 자신의 승합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였다. 김가희는 앞 브레이크 및 뒤 브레이크의 상태를 점검받았고, 당사는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 뒤 브레이크 교체비용 400만 원으로 견적하였다. 김가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와 김지은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언니가 자동차 브레이크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당사 직원은 확인서에 김지은의 서명이 있고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가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김지은이 브레이크 수리비 전부를 결제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당사는 앞 브레이크와 뒤 브레이크를 모두 교체한 후 총 1,200만 원을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로 결제하였다. 김지은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뒤 브레이크 교체까지 허락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 ;[기록 4] 새봄마트 점장의 진술 2026.5.3.경 김가희가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를 제시하여 식료품 3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김가희는 카드와 함께 김지은 명의의 브레이크 수리 관련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김가희가 김지은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김지은의 연락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사는 카드에 표시된 명의와 실제 카드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김가희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결제를 승인하였다. ⸻ ;[기록 5] 한빛카드 주식회사의 답변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는 김지은이 직접 김가희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과는 구별된다. 또한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김가희는 김지은 명의의 카드 및 김지은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여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결제하였다. 따라서 당사는 김가희의 카드 사용행위에 관한 책임이 모두 김지은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다. ⸻ ;[기록 6] 관련 법령 1.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일정한 부정사용에 관하여는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관한 회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통지 전 6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는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 ;[기록 7]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22626 판결 갑의 아들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를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면서 종전에 6회에 걸쳐 갑 명의로 어음에 배서하여 병에게 양도하였고, 그 어음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안에서, 병에게는 아들이 갑을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병이 갑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6009 판결 본인이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을 승낙하면서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당초 허락한 범위를 넘어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의 인식 및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예시답안== ;김지은의 한빛카드 사용 관련 법률검토 아래는 제공된 기록(진술조서, 확인서, 정비업체·마트·카드사 진술, 관련 법령·판례)을 기초로 한 검토 의견입니다. 민법상 표현대리(특히 제126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김가희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에게 한빛카드를 직접 교부하고,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만** 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확인서에도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 수리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나 부위(앞/뒤)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김지은의 진술과 대화 내용상 허락 범위는 **앞 브레이크 8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 수여된 대리권(또는 카드사용권한)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의 결제**에 국한됩니다. 뒤 브레이크 추가 결제나 마트 식료품 구입은 대리권의 범위 밖입니다. ;2. 뒤 브레이크 400만 원 결제에 대한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 김가희는 카드와 확인서를 제시하며 “언니가 브레이크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정비업체는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교체한 뒤 1,20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 확인서의 문언이 “브레이크 수리비”로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카드와 서명이 함께 제시된 점, 자매 관계 등은 외관상 권한 확장을 용이하게 합니다. - 다만 김지은이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앞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업체는 이를 확인하면서도 뒤 브레이크까지 별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제3자(정비업체)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좌우됩니다(아래 3번 참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126조가 적용되어 김지은이 뒤 브레이크 400만 원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면 무권대리(제130조)에 해당하여 본인 추인이 없는 한 김지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가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 판단은 거래의 외관, 확인서 문언, 카드 제시,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긍정 요소** - 김지은 명의 확인서 + 서명 + 김지은 명의 카드가 함께 제시됨. - 확인서 문언이 “브레이크 수리비”로 넓게 기재되어 앞·뒤를 구분하지 않음. - 자매 관계와 “언니가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는 설명. - 과거 유사 거래 관행을 업체가 언급한 점. **부정·약화 요소** - 김지은이 사전에 업체에 전화하여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업체는 뒤 브레이크까지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견적 단계에서 앞 800만 원·뒤 4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에도 전체 결제를 진행. - 확인서에 금액 한도나 부위 특정이 없었으나, 이는 본인 측 작성 문언의 모호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1989다카22626, 1991다16009)는 과거 반복적 대리 행위나 인감·서류 교부 등으로 외관이 형성된 경우 정당한 이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확인서와 카드 제시로 상당한 외관이 형성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전 전화 확인 경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어 표현대리 성립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4. 새봄마트 300만 원 식료품 구입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마트 거래는 애초에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브레이크 수리에 한정된 허락).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트에서는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는 구두 주장만 있었음. - 카드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승인한 점. 따라서 제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기 어렵고, 제130조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김지은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별도 검토 필요)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양도금지와 카드대금 책임에의 영향 제15조는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합니다. 김지은이 동생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형식상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 범위에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카드사가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분실·도난과 구별되며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 분실·도난의 경우 통지 후 책임이 카드사로 이전되고, 통지 전 일정 기간(시행령상 60일 등)의 제한이 있으나, **자발적 교부·사용 허락**의 경우에는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회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가능하고,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청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김지은이 이미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양도금지 위반이 곧바로 카드대금 전액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대리·무권대리 법리와 결합하여 판단됩니다. 정비업체 부분(표현대리 가능)과 마트 부분(무권대리)을 구분하여 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6. 김가희의 행위가 사기·강박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및 민사책임에의 영향 - **사기**: 김가희가 허락 범위를 넘어서 결제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마트의 경우 허락 사실이 전혀 없었음).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득·손해 및 고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강박**: 해당 사실이 없습니다. - 부정사용으로 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일부 열리지만, 회원이 카드를 자발적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김지은이 카드사에 대해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김가희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7.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책임 범위 및 형사책임 가능성 **민사책임** - 김지은이 카드사에 지급한(또는 지급할) 금액 중 **허락 범위를 초과한 부분**(뒤 브레이크 400만 원 + 마트 300만 원 = 700만 원)에 대하여 김가희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정비업체 부분까지 김지은이 책임지게 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김가희에게 전액 구상 가능합니다. - 확인서 작성·카드 교부 자체는 김지은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 800만 원 부분은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수리 혜택은 김가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책임** - 업무상배임(대법원 2014도8870 취지 참고): 타인의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이고 자매 관계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 사기죄: 마트 사용처럼 전혀 허락받지 않은 부분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업체 부분은 확인서를 제시한 외관이 있어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소·고발 시 구체적 고의와 재산상 이득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 간 거래라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종합 및 실무적 제언 - **정비업체 1,200만 원**: 표현대리(제126조) 성립 가능성이 높아 김지은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전 전화 확인 경위를 적극 주장하여 업체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고, 카드사 이의제기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트 300만 원**: 무권대리로 김지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존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 김가희에 대한 민사 구상청구를 준비하면서, 필요시 형사 고소를 검토하되 가족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 카드사와의 분쟁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의제기·조사 절차를 활용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류:법학]] n7a4p0y2vgp6p9j2x3hyh5s9xe7r6wg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2년 7월 0 12465 47971 2026-08-30T11:02:53Z ~2026-46990-38 9235 새 문서: =1문= {{인용문| 수신: 법무법인 한강 공법팀 담당 변호사 발신: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일자: 2026. 8. 30. 제목: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한빛시는 2026. 9. 7. 개최 예정인 한빛시의회 임시회에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위 조례안은 그동안 사실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던 역... 47971 wikitext text/x-wiki =1문= {{인용문| 수신: 법무법인 한강 공법팀 담당 변호사 발신: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일자: 2026. 8. 30. 제목: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한빛시는 2026. 9. 7. 개최 예정인 한빛시의회 임시회에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위 조례안은 그동안 사실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던 역사문화지구 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법인은 한빛시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김도현을 대리하고 있다. 김도현은 개인사업자인 「도현옥외광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다. 김도현은 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자신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빛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의 경제적 발전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한빛시 법무담당관을 만나 조례안의 법적 문제와 수정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면담에 대비하여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 2. 「한빛일보」 2026. 8. 15.자 기사 역사문화지구에 광고판을 설치해도 될까? 김서연 기자 한빛시의 역사문화지구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빛시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쇠퇴한 구도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가 역사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전통공예점, 골동품점, 미술관, 전통찻집, 제과점, 한옥숙박시설 등을 유치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한빛시의 중심에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한빛객사가 자리하고 있다. 한빛객사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유산이며, 그 주변에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한빛시의 역사문화지구는 한빛객사를 중심으로 약 500m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오래된 상점가와 한옥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 있다. 한빛시의 도시재생을 주도한 인물은 한빛시의회 의원 박수진이다. 박수진 의원은 약 10년 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시의회가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주도하였다. 당시 역사문화지구는 낡은 상점과 빈 점포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고급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박수진 의원은 최근 한빛시의 법무담당관 이정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문화지구의 분위기를 해치는 광고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광고나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광고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빛시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최민석이 있다. 최민석은 오래전부터 한빛시 일대에서 대형 광고판을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그는 유명 식품회사, 자동차회사, 음료회사 등의 광고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를 표현하는 광고판도 간혹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빛시의 도심 자동차 통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판을 설치했으나, 몇 년 후에는 오히려 자동차산업 규제를 비판하는 광고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최민석은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념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그를 “한빛의 반골 광고업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민석의 광고판은 한빛객사나 역사문화지구의 핵심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최민석은 박수진 의원과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다. 박수진 의원은 최민석의 광고판이 역사문화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빛시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수진 의원은 한빛시 법무담당관 이정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민석 씨 광고판이 역사문화지구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쌓아온 도시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주십시오.” ⸻ 3. 한빛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지구의 역사적·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교통안전 및 관광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지구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한다. ② “역사문화지구”란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③ “영업장 내 광고물”이란 광고물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영위되는 영업과 직접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광고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④ “영업장 외 광고물”이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⑤ “역사문화 안내광고물”이란 역사문화유산의 위치, 명칭, 연혁 또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⑥ “공익광고물”이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 제3조(역사문화지구 내 광고물의 제한) ① 누구든지 역사문화지구에서 영업장 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역사문화지구에서 영업장 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유산의 명칭·위치·연혁을 표시하는 광고물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안내광고물 3. 주민자치회, 문화단체 또는 봉사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 4. 현재의 시간·기온·날씨 또는 긴급재난정보를 표시하는 광고물 5. 한빛시가 역사문화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④ 시장은 역사문화지구의 역사적·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물의 크기, 색상, 재질, 조명, 설치높이, 설치위치 및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질서 및 경관을 해치는 광고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또는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광고물 2.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3. 역사문화지구의 관광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4.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제5조(철거 및 대집행) ①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본다. ②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광고물의 설치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및 과태료) ①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광고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4. 김도현과의 상담 기록 2026. 8. 20. 변호사: 김도현 씨, 한빛시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한빛시가 역사문화지구를 만들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김도현: 역사문화지구 안에서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들을 장기간 임차했습니다. 대부분 20년 또는 25년 임대차계약입니다. 변호사: 임차료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김도현: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최소 임대료를 보장하고 광고수익이 늘어나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약 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변호사: 광고판 자체는 어떤 형태입니까? 김도현: 일반적인 대형 광고판과는 다릅니다. 역사문화지구와 어울리도록 목재, 벽돌, 회벽 등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대형 비닐 광고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내용은요? 김도현: 한 가게의 상품만 광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골동품 상점 여러 곳을 하나의 ‘골동품 거리’로 묶어서 광고하거나, 전통공예점과 식당들을 함께 홍보합니다. 변호사: 역사문화지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김도현: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특정 가게 하나만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방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상인들도 좋아합니다. 변호사: 그런데 아직 광고판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김도현: 네. 몇몇 장소는 설계와 제작까지 마쳤지만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례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도현: 역사문화지구에서 영업장 밖의 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사업의 핵심이 바로 여러 사업체를 묶어 지역 전체를 홍보하는 것인데, 그게 금지됩니다. 변호사: 역사문화지구의 경관을 보호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김도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디자인 심사를 받아도 좋습니다. 크기, 색깔, 조명, 재질 등을 심사해서 역사문화지구와 어울리지 않는 광고판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규제를 선호합니까? 김도현: 객관적인 디자인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심사를 받는 방식이면 됩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이 영업장 안의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정치적·사회적 내용의 광고를 설치한 적도 있습니까? 김도현: 제가 직접 정치적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민석 씨처럼 광고판을 이용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광고까지 영업장 밖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업상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도현: 이미 체결한 장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광고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제작한 광고시설도 상당수 쓸모가 없어집니다. 직원도 현재 8명이 있고, 광고시설 제작이 끝날 때까지 고용할 예정인 사람도 12명 정도 있습니다. 변호사: 한빛시가 광고판을 제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빛객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것과 역사문화지구 안의 모든 영업장 외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 교통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제가 광고판을 설치하려는 지역 대부분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보행자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고판의 크기와 조명을 제한하면 교통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광고판을 무조건 자유롭게 설치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문화지구에 맞는 디자인 심사와 안전기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영업장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광고를 금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5. 한빛시 법무담당관의 의견 한빛시 법무담당관 이정훈 → 법무법인 한강 2026. 8. 25. 우리 시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한빛시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쇠퇴한 구도심이었으나, 역사문화지구 조성 이후 관광객과 투자자가 증가하였다. 현재 역사문화지구에는 한빛객사를 비롯한 여러 문화유산과 전통건축물이 존재하며, 역사적 경관 자체가 이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역사문화지구의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광고판이나 조명이 강한 광고물은 문화유산과 전통건축물의 경관을 가릴 수 있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장 내 광고는 허용하고, 역사문화 안내광고물이나 공익적인 광고도 허용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문화지구의 경관은 일반적인 상업지역과 달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김도현 측에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 6. 참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③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4. 보전산지 5. 자연공원 6.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부근의 지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그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⑤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⑦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에 따라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7. 판례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결정 * 2004도7360 * 2023추5146 * 96헌바2 ⸻ 8. 추가 사실 한빛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사문화지구 내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2건에 불과하였다. 두 사고 모두 옥외광고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한 한빛시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역사문화지구의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대형 광고판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9%에 불과하였다. 한빛시가 보유한 행정자료에 따르면 김도현이 설치를 예정한 광고시설 중 상당수는 한빛객사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일부는 500m를 초과한 지역에 위치한다. 김도현이 계획한 광고시설은 대부분 높이 4m 이하이고, 야간 조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조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최민석이 과거 설치했던 광고판 중 일부는 높이가 8m를 넘었고, 야간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였다. 한빛시 법무담당관은 위와 같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광고물의 종류와 내용이 너무 다양하여 개별적인 심사를 하는 것보다 역사문화지구에서는 영업장 외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행정상 훨씬 간편하다”고 설명하였다.}} =2문= [[분류:법학]] digzl8zqnvflsz4o3jjf5l370fm9jxf 47972 47971 2026-08-30T11:20:44Z ~2026-46990-38 9235 /* 2문 */ 47972 wikitext text/x-wiki =1문= {{인용문| 수신: 법무법인 한강 공법팀 담당 변호사 발신: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일자: 2026. 8. 30. 제목: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한빛시는 2026. 9. 7. 개최 예정인 한빛시의회 임시회에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위 조례안은 그동안 사실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던 역사문화지구 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법인은 한빛시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김도현을 대리하고 있다. 김도현은 개인사업자인 「도현옥외광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다. 김도현은 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자신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빛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의 경제적 발전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한빛시 법무담당관을 만나 조례안의 법적 문제와 수정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면담에 대비하여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 2. 「한빛일보」 2026. 8. 15.자 기사 역사문화지구에 광고판을 설치해도 될까? 김서연 기자 한빛시의 역사문화지구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빛시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쇠퇴한 구도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가 역사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전통공예점, 골동품점, 미술관, 전통찻집, 제과점, 한옥숙박시설 등을 유치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한빛시의 중심에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한빛객사가 자리하고 있다. 한빛객사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유산이며, 그 주변에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한빛시의 역사문화지구는 한빛객사를 중심으로 약 500m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오래된 상점가와 한옥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 있다. 한빛시의 도시재생을 주도한 인물은 한빛시의회 의원 박수진이다. 박수진 의원은 약 10년 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시의회가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주도하였다. 당시 역사문화지구는 낡은 상점과 빈 점포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고급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박수진 의원은 최근 한빛시의 법무담당관 이정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문화지구의 분위기를 해치는 광고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광고나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광고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빛시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최민석이 있다. 최민석은 오래전부터 한빛시 일대에서 대형 광고판을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그는 유명 식품회사, 자동차회사, 음료회사 등의 광고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를 표현하는 광고판도 간혹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빛시의 도심 자동차 통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판을 설치했으나, 몇 년 후에는 오히려 자동차산업 규제를 비판하는 광고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최민석은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념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그를 “한빛의 반골 광고업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민석의 광고판은 한빛객사나 역사문화지구의 핵심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최민석은 박수진 의원과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다. 박수진 의원은 최민석의 광고판이 역사문화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빛시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수진 의원은 한빛시 법무담당관 이정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민석 씨 광고판이 역사문화지구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쌓아온 도시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주십시오.” ⸻ 3. 한빛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지구의 역사적·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교통안전 및 관광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지구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한다. ② “역사문화지구”란 「한빛시 역사문화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③ “영업장 내 광고물”이란 광고물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영위되는 영업과 직접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광고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④ “영업장 외 광고물”이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⑤ “역사문화 안내광고물”이란 역사문화유산의 위치, 명칭, 연혁 또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⑥ “공익광고물”이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 제3조(역사문화지구 내 광고물의 제한) ① 누구든지 역사문화지구에서 영업장 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역사문화지구에서 영업장 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유산의 명칭·위치·연혁을 표시하는 광고물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안내광고물 3. 주민자치회, 문화단체 또는 봉사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 4. 현재의 시간·기온·날씨 또는 긴급재난정보를 표시하는 광고물 5. 한빛시가 역사문화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④ 시장은 역사문화지구의 역사적·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물의 크기, 색상, 재질, 조명, 설치높이, 설치위치 및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질서 및 경관을 해치는 광고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또는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광고물 2.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3. 역사문화지구의 관광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4.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제5조(철거 및 대집행) ①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본다. ②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광고물의 설치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및 과태료) ①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광고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4. 김도현과의 상담 기록 2026. 8. 20. 변호사: 김도현 씨, 한빛시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한빛시가 역사문화지구를 만들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김도현: 역사문화지구 안에서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들을 장기간 임차했습니다. 대부분 20년 또는 25년 임대차계약입니다. 변호사: 임차료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김도현: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최소 임대료를 보장하고 광고수익이 늘어나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약 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변호사: 광고판 자체는 어떤 형태입니까? 김도현: 일반적인 대형 광고판과는 다릅니다. 역사문화지구와 어울리도록 목재, 벽돌, 회벽 등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대형 비닐 광고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내용은요? 김도현: 한 가게의 상품만 광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골동품 상점 여러 곳을 하나의 ‘골동품 거리’로 묶어서 광고하거나, 전통공예점과 식당들을 함께 홍보합니다. 변호사: 역사문화지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김도현: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특정 가게 하나만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방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상인들도 좋아합니다. 변호사: 그런데 아직 광고판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김도현: 네. 몇몇 장소는 설계와 제작까지 마쳤지만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례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도현: 역사문화지구에서 영업장 밖의 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사업의 핵심이 바로 여러 사업체를 묶어 지역 전체를 홍보하는 것인데, 그게 금지됩니다. 변호사: 역사문화지구의 경관을 보호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김도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디자인 심사를 받아도 좋습니다. 크기, 색깔, 조명, 재질 등을 심사해서 역사문화지구와 어울리지 않는 광고판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규제를 선호합니까? 김도현: 객관적인 디자인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심사를 받는 방식이면 됩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이 영업장 안의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정치적·사회적 내용의 광고를 설치한 적도 있습니까? 김도현: 제가 직접 정치적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민석 씨처럼 광고판을 이용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광고까지 영업장 밖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업상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도현: 이미 체결한 장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광고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제작한 광고시설도 상당수 쓸모가 없어집니다. 직원도 현재 8명이 있고, 광고시설 제작이 끝날 때까지 고용할 예정인 사람도 12명 정도 있습니다. 변호사: 한빛시가 광고판을 제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빛객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것과 역사문화지구 안의 모든 영업장 외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 교통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제가 광고판을 설치하려는 지역 대부분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보행자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고판의 크기와 조명을 제한하면 교통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광고판을 무조건 자유롭게 설치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문화지구에 맞는 디자인 심사와 안전기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영업장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광고를 금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5. 한빛시 법무담당관의 의견 한빛시 법무담당관 이정훈 → 법무법인 한강 2026. 8. 25. 우리 시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한빛시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쇠퇴한 구도심이었으나, 역사문화지구 조성 이후 관광객과 투자자가 증가하였다. 현재 역사문화지구에는 한빛객사를 비롯한 여러 문화유산과 전통건축물이 존재하며, 역사적 경관 자체가 이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역사문화지구의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광고판이나 조명이 강한 광고물은 문화유산과 전통건축물의 경관을 가릴 수 있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장 내 광고는 허용하고, 역사문화 안내광고물이나 공익적인 광고도 허용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문화지구의 경관은 일반적인 상업지역과 달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김도현 측에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 6. 참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③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4. 보전산지 5. 자연공원 6.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부근의 지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그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⑤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⑦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에 따라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7. 판례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결정 * 2004도7360 * 2023추5146 * 96헌바2 ⸻ 8. 추가 사실 한빛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사문화지구 내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2건에 불과하였다. 두 사고 모두 옥외광고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한 한빛시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역사문화지구의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대형 광고판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9%에 불과하였다. 한빛시가 보유한 행정자료에 따르면 김도현이 설치를 예정한 광고시설 중 상당수는 한빛객사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일부는 500m를 초과한 지역에 위치한다. 김도현이 계획한 광고시설은 대부분 높이 4m 이하이고, 야간 조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조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최민석이 과거 설치했던 광고판 중 일부는 높이가 8m를 넘었고, 야간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였다. 한빛시 법무담당관은 위와 같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광고물의 종류와 내용이 너무 다양하여 개별적인 심사를 하는 것보다 역사문화지구에서는 영업장 외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행정상 훨씬 간편하다”고 설명하였다.}} =2문= {{인용문| 1. 의뢰인의 상담 요청 귀하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한강의 변호사이다. 2026년 8월 20일, 의뢰인 김민수가 귀하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김민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수는 약 1년 전 북한을 방문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본부 조사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았다. 자료제출 요구서에는 김민수가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였다면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통일부는 김민수에게 다음 사항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다. 1. 북한 방문 당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았는지 2. 방문승인을 받았다면 방문승인서 및 방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방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북한 방문의 경위와 목적을 설명할 것 4. 북한 체류 중 숙박비, 식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북한 방문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 또는 북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나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밝힐 것 6. 북한 방문 당시 제3국을 경유하였다면 그 경로와 경유국에서의 체류 및 비용 지출 내역을 밝힐 것. 통일부는 자료제출 요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귀하가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적법한 방문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또는 법률상 방문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는 귀하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제가 북한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제가 승인 없이 갔다는 사실까지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방문승인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 2. 김민수의 진술 귀하는 김민수의 동의를 받아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김민수에 대한 변호사 면담 녹취록 박지훈 변호사: 김민수 씨, 우선 북한에 방문하게 된 경위부터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 약 1년 전부터 북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보도를 많이 봤고, 실제로 북한 사회가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민수: 북한에 가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렇다면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북한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김민수: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보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방문승인을 신청했습니까? 김민수: 아니요. 박지훈 변호사: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요? 김민수: 없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런데 북한에 갔다는 것이군요. 김민수: 네. 박지훈 변호사: 어떻게 갔습니까? 김민수: 중국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중국으로 간 다음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북한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김민수: 14일 정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숙박비는 누가 냈습니까? 김민수: 제가 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식사비는요? 김민수: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교통비는요? 김민수: 현지 안내인이 차량을 제공했고, 제가 일부 비용을 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북한에서 사용한 돈은 대략 얼마입니까? 김민수: 전체적으로 25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김민수: 거의 없습니다. 현금으로 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북한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까? 김민수: 담배와 술, 기념품을 샀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김민수: 일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까? 김민수: 네. 박지훈 변호사: 그때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세관 직원에게 말했습니까? 김민수: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왜 그랬습니까? 김민수: 문제가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 후에는요? 김민수: 세관 직원이 계속 물어봐서 결국 북한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왜 더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수: 제가 읽었던 여행 안내서에 세관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방문승인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김민수: 네. 없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렇다면 왜 지금 통일부의 요구에 답변하려고 합니까? 김민수: 제가 북한에 갔다는 것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승인 방북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3. 세관 조사보고서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보고서 * 사건번호: 2026-남북-0817 * 조사일시: 2026. 8. 3. * 조사장소: 인천국제공항 세관 * 조사관: 관세주사보 이정호 * 대상자: 김민수 조사 내용 김민수는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세관 직원은 김민수의 여행가방을 검사하였고 북한산 담배 2보루, 북한산 술 2병 및 북한 관련 기념품을 발견하였다. 세관 직원이 김민수에게 해당 물품을 어디에서 구입하였는지 질문하자 김민수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구입하였다고 답하였다. 세관 직원이 북한산 물품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자 김민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세관 직원이 다시 북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김민수는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북한에 갔습니다.” 세관 직원이 북한에 간 목적과 방문승인 여부를 질문하자 김민수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세관 직원은 김민수에게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았는지 질문하였으나 김민수는 답변하지 않았다. ⸻ 4. 여행 안내서 김민수가 소지하고 있던 「한반도 여행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북한 방문은 대한민국 법률상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에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김민수는 이 안내서를 읽은 뒤 북한 방문을 결정하였다. ⸻ 5. 통일부 자료 통일부의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김민수 명의의 북한 방문승인 신청 기록은 없다. 2. 김민수 명의의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기록도 없다. 3. 김민수와 관련하여 협력사업 승인이나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4. 김민수가 정부기관, 언론기관, 연구기관 또는 종교단체의 공식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5. 김민수가 북한 방문 당시 제3자로부터 숙박비·식비·교통비 등을 전액 제공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다만 통일부는 김민수가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다. ⸻ 6. 관련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북한 방문승인 신청 및 방문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7조의2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7.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대법원은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판결 확정시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1221 판결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상대방을 외국인이라고 보아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일정한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추정하거나 의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8. 통일부의 입장 통일부 담당자는 법무법인 한강에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김민수 씨가 북한에 갔다는 사실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세관 조사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승인서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면 무승인 방북 사건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민수 씨가 적법하게 방문승인을 받았거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승인 방문으로 판단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제1문 물음 귀하는 법무법인 한강의 담당변호사이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담당 파트너 변호사에게 제출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김민수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북한 무승인 방문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각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는지를 논하시오. 2. 김민수가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문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검사가 김민수의 무승인 방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김민수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 즉 방문승인이나 법률상 예외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특히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제307조 및 제307조의2와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을 적용하여 논하시오. 3. 가령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문승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본다.”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특히 그러한 추정 또는 의제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증명책임과 양립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4. 세관 조사에서 김민수가 한 다음 진술들의 증거법상 의미를 각각 검토하시오. * “중국에서 샀습니다.” *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 “북한에 갔습니다.” *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김민수가 이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위 진술의 증명력과 증거로서의 취급을 검토하시오. ⸻ [제2문] 변호사의 의뢰인 진술과 답변서 작성 1. 추가 면담 김민수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호사님, 통일부가 저한테 서약서까지 쓰라고 합니다. 북한에 가서 어디서 잤고, 누가 밥값을 냈고,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를 하루 단위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면 제가 승인 없이 북한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리한 사실을 일부러 자세히 적어서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수는 귀하에게 북한에서의 실제 지출내역을 메모해 놓은 수첩도 제공하였다.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 8월 2일: 북한 호텔 숙박비 18만원 * 8월 3일: 식사비 4만원 * 8월 4일: 차량 이용료 12만원 * 8월 5일: 북한 안내인에게 현금 지급 8만원 * 8월 6일: 북한산 담배 구입 7만원 * 8월 7일: 북한산 기념품 구입 3만원 * 기타 현금 지출 약 150만원 김민수는 이어서 말하였다. “이 수첩은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 2. 통일부의 추가 요구 통일부는 법무법인 한강에 다시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김민수 씨가 북한 방문 당시 방문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승인이 없었다면 북한 체류 중 발생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비용의 지급 주체를 날짜별로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씨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문 물음 귀하는 담당 파트너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다. “김민수의 의뢰인 진술과 우리에게 제공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통일부에 보낼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로서 어떠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김민수가 변호사에게 제공한 사실과 자료에 관하여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 보호의무를 검토하시오. 2. 통일부의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가 *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지, *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는지, * 답변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짓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을 일부 생략하여 답변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를 검토하시오. 3. 김민수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논하시오. “통일부에서 ‘북한에서 돈을 썼습니까?’라고 물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해주세요. 실제로는 수첩에 다 적어놨지만,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4. 김민수가 끝까지 통일부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분류:법학]] srf71c04ua911pzpix1nusox1jtsj3j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3년 2월 0 12466 47974 2026-08-30T11:42:30Z ~2026-46990-38 9235 새 문서: =제1문= {{인용문| ;1.[문제] 귀하는 법률사무소 한빛의 소속 변호사이다. 의뢰인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은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공작물책임에 관한 검... 47974 wikitext text/x-wiki =제1문= {{인용문| ;1.[문제] 귀하는 법률사무소 한빛의 소속 변호사이다. 의뢰인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은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공작물책임에 관한 검토 박성호가 소유·관리하는 근로자 숙소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결과 김민수가 상해를 입고 이준호가 사망하였다는 전제에서, * 해당 근로자 숙소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 숙소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 * 판지·비닐 등 인화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 * 숙소 사이의 지나치게 좁은 간격, * 전기시설의 부재와 등유램프의 사용, * 소방용 호스 등 화재진압시설의 부재, * 수도시설의 규모와 위치, * 이러한 사정과 화재 및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박성호가 점유자로서 또는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를 검토하라. 2. 법령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에 관한 검토 박성호가 사용자로서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면서 * 근로기준법 제98조 내지 제10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기숙사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법령 위반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 특히 단순히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서 민사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3.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박성호가 농장 근로자들의 숙소를 직접 제공하고, 숙소의 설치·관리뿐 아니라 출입, 방문객, 음주, 취사 및 생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라. 또한 근로자들이 경제적·현실적 이유로 사실상 해당 숙소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박성호의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라. 4. 최동현의 책임 최동현이 농장주 박성호의 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자로서 숙소의 출입 및 생활을 직접 통제·관리한 사실을 고려하여, 최동현 개인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5. 결론 위 각 법률구성에 따라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이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논증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라. 다만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인이 이준호의 등유램프였을 가능성, 이준호가 숙소 안에 판지·잡지 등 가연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및 화재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인과관계 및 과실상계 등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반론까지 검토하라. ⸻ [자료 2] 김민수에 대한 면담기록 일시: 2026. 8. 23.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면담 대상: 김민수 문: 화재가 발생한 날 밤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 정확히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준호 씨가 쓰던 숙소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준호 씨가 찢어진 작업복을 꿰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불길이 이미 사방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문: 사망한 사람은 이준호 씨 한 명이었습니까? 답: 네. 문: 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답: 아마 이준호 씨가 쓰던 램프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숙소 안에는 판지 상자나 잡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문: 어떤 램프였습니까? 답: 등유램프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썼습니다. 유리 덮개가 있고 밑에 기름이 들어 있고 심지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램프를 썼습니다. 만약 램프가 넘어지면 기름이 쏟아져서 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문: 숙소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까? 답: 아니요. 문: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나 소방시설은 있었습니까? 답: 샤워시설과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는 없었습니다. 불이 커진 다음에는 양동이나 취사용 냄비에 물을 받아서는 도저히 끌 수 없었습니다. 문: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숙소 출입구 주변 벽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길을 뚫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옷에도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고 친구들이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 주었습니다. 문: 숙소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답: 일반적인 천막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지로 만든 작은 판잣집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판지 상자를 펼쳐서 테이프로 붙여 벽을 만들고, 밖에는 비닐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합판이나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문: 이준호 씨의 숙소도 비슷했습니까? 답: 네. 거의 같았습니다. 문: 농장주 박성호 씨가 건축자재를 제공했습니까? 답: 네. 농장에 있던 오래된 판자나 판지 같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딸기밭에서 쓰던 비닐도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문: 숙소들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답: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옆 사람이 자기 숙소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지나 비닐을 이어 붙여서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문: 숙소는 모두 몇 개 정도였습니까? 답: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장에 약 50명이 살고 있었고, 한 숙소에 두세 명씩 자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30~35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물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답: 처음에는 농장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작년부터 박성호 씨가 관개시설에 연결된 수도관을 숙소까지 끌어오게 해 줬습니다. 문: 박성호 씨가 그 밖에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답: 이동식 화장실 두 개를 설치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우편함도 하나 있었습니다. 문: 전화는요? 답: 숙소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시내에 나가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은 비상시에 농장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문: 숙소 생활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운영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와 현장관리자 최동현 씨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문: 어떤 규칙이었습니까? 답: 농장 근로자만 숙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가 와서 사는 것도 안 됐고, 여성은 숙소에 들어오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문: 실제로 누가 단속했습니까? 답: 최동현 관리자가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문: 방문객도 통제했습니까? 답: 네.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놀러 오면 최동현 씨가 나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문: 술도 통제했습니까? 답: 토요일 밤 같은 때 술을 마시면 최동현 씨가 와서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문: 화재가 난 날은 언제였습니까? 답: 화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일찍 자는 날이었습니다. 문: 농장에서 일하면 반드시 그 숙소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답: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근처에 싸게 살 곳이 없었고 차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려면 농장 숙소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자료 3] 현장조사보고서 작성자: 이재훈 조사관 소속: 법률사무소 한빛 조사일: 2026. 8. 26.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소재 박딸기농장 및 근로자 숙소를 조사하였다. 농장 입구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농장으로 들어갔다. 입구 부근에는 농장주의 주택이 있었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 농장 안쪽에는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작은 계곡이 있었다. 현재의 숙소는 화재 후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만, 화재 당시 숙소의 구조와 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여러 근로자로부터 들었다. 현재 숙소는 계곡 양쪽에 두 줄로 늘어서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여러 숙소가 모여 있다. 숙소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 평평하게 펼친 판지 * 비닐 방수포 * 폐목재 * 합판 * 일부 골판지 및 플라스틱 자재 숙소 사이의 거리는 매우 좁았으며, 불이 발생할 경우 인접 숙소로 급속하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숙소 인근에는 수도꼭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관은 약 3/4인치의 관으로 보였고, 화재진압용 호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도꼭지는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였으나 실제 호스는 없었다. 숙소에는 현재에도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샤워시설과 취사장 부근에는 등유램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숙소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농장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성호가 해당 농장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토지도 박성호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다. ⸻ [자료 4] 이준호에 대한 참고인 면담기록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참고인: 정우진 면담일: 2026. 8. 27. 문: 박딸기농장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답: 처음 일한 것은 약 12년 전입니다. 중간에 다른 농장에서 2년 정도 일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문: 근로자 숙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답: 약 8년 전입니다. 문: 그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답: 평택에서 25~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신성인력이라는 근로자공급업체를 통해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신성인력 대표가 아침마다 트럭에 15~20명을 태워 농장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자주 고장 났고, 임금에서도 숙박비 등이 공제됐습니다. 문: 그래서 농장 숙소가 만들어졌습니까? 답: 네. 박성호 씨가 직접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최동현 관리자가 우리에게 농장에 숙소를 만들고 앞으로 농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근로자들은 동의했습니까? 답: 모두 좋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고 숙박비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숙소를 처음 만들 때 박성호 씨나 최동현 씨가 관여했습니까? 답: 네. 농장주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모아 놓았습니다. 오래된 계사에서 판자와 지붕재를 가져오기도 했고, 농장에 있던 폐목재와 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망치, 삽 같은 공구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 화장실은요? 답: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 물은요? 답: 처음에는 관개용수관에 밸브를 설치해서 물을 받아 썼습니다. 양동이와 식수용 물통도 농장 측에서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장 측에서 수도관을 숙소까지 직접 연결했습니다. 문: 농장 측에서 숙소에 관한 규칙도 정했습니까? 답: 네. 매년 규칙을 나누어 줬습니다. 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료 5]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1. 농장주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누구도 숙소에 거주할 수 없다. 2. 외부인의 숙박은 금지한다. 3. 방문객의 출입은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반려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5.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6. 숙소 내부에서 흡연할 수 없다. 7. 숙소에서 주류를 보관하거나 음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밤 10시 이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악을 틀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요일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9.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10. 화장실은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자료 6]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7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자료 7]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8] 사건 관계인 원고 김민수 박딸기농장 근로자. 화재로 인하여 중상을 입음. 이준호의 유족 박딸기농장 근로자인 이준호가 화재로 사망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 피고 박성호 박딸기농장 소유자 겸 사용자. 최동현 박딸기농장 현장관리자. 근로자 숙소의 출입과 생활규칙을 사실상 관리·감독함.} =제2문= [[분류:법학]] hrrm9qdc9ao5v79c36rean6q2norxme 47975 47974 2026-08-30T11:43:41Z ~2026-46990-38 9235 /* 제1문 */ 47975 wikitext text/x-wiki =제1문= {{인용문|;1.[문제] 귀하는 법률사무소 한빛의 소속 변호사이다. 의뢰인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은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공작물책임에 관한 검토 박성호가 소유·관리하는 근로자 숙소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결과 김민수가 상해를 입고 이준호가 사망하였다는 전제에서, * 해당 근로자 숙소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 숙소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 * 판지·비닐 등 인화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 * 숙소 사이의 지나치게 좁은 간격, * 전기시설의 부재와 등유램프의 사용, * 소방용 호스 등 화재진압시설의 부재, * 수도시설의 규모와 위치, * 이러한 사정과 화재 및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박성호가 점유자로서 또는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를 검토하라. 2. 법령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에 관한 검토 박성호가 사용자로서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면서 * 근로기준법 제98조 내지 제10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기숙사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법령 위반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 특히 단순히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서 민사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3.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박성호가 농장 근로자들의 숙소를 직접 제공하고, 숙소의 설치·관리뿐 아니라 출입, 방문객, 음주, 취사 및 생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라. 또한 근로자들이 경제적·현실적 이유로 사실상 해당 숙소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박성호의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라. 4. 최동현의 책임 최동현이 농장주 박성호의 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자로서 숙소의 출입 및 생활을 직접 통제·관리한 사실을 고려하여, 최동현 개인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5. 결론 위 각 법률구성에 따라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이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논증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라. 다만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인이 이준호의 등유램프였을 가능성, 이준호가 숙소 안에 판지·잡지 등 가연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및 화재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인과관계 및 과실상계 등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반론까지 검토하라. ⸻ [자료 2] 김민수에 대한 면담기록 일시: 2026. 8. 23.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면담 대상: 김민수 문: 화재가 발생한 날 밤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 정확히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준호 씨가 쓰던 숙소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준호 씨가 찢어진 작업복을 꿰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불길이 이미 사방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문: 사망한 사람은 이준호 씨 한 명이었습니까? 답: 네. 문: 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답: 아마 이준호 씨가 쓰던 램프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숙소 안에는 판지 상자나 잡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문: 어떤 램프였습니까? 답: 등유램프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썼습니다. 유리 덮개가 있고 밑에 기름이 들어 있고 심지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램프를 썼습니다. 만약 램프가 넘어지면 기름이 쏟아져서 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문: 숙소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까? 답: 아니요. 문: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나 소방시설은 있었습니까? 답: 샤워시설과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는 없었습니다. 불이 커진 다음에는 양동이나 취사용 냄비에 물을 받아서는 도저히 끌 수 없었습니다. 문: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숙소 출입구 주변 벽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길을 뚫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옷에도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고 친구들이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 주었습니다. 문: 숙소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답: 일반적인 천막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지로 만든 작은 판잣집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판지 상자를 펼쳐서 테이프로 붙여 벽을 만들고, 밖에는 비닐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합판이나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문: 이준호 씨의 숙소도 비슷했습니까? 답: 네. 거의 같았습니다. 문: 농장주 박성호 씨가 건축자재를 제공했습니까? 답: 네. 농장에 있던 오래된 판자나 판지 같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딸기밭에서 쓰던 비닐도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문: 숙소들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답: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옆 사람이 자기 숙소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지나 비닐을 이어 붙여서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문: 숙소는 모두 몇 개 정도였습니까? 답: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장에 약 50명이 살고 있었고, 한 숙소에 두세 명씩 자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30~35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물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답: 처음에는 농장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작년부터 박성호 씨가 관개시설에 연결된 수도관을 숙소까지 끌어오게 해 줬습니다. 문: 박성호 씨가 그 밖에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답: 이동식 화장실 두 개를 설치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우편함도 하나 있었습니다. 문: 전화는요? 답: 숙소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시내에 나가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은 비상시에 농장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문: 숙소 생활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운영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와 현장관리자 최동현 씨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문: 어떤 규칙이었습니까? 답: 농장 근로자만 숙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가 와서 사는 것도 안 됐고, 여성은 숙소에 들어오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문: 실제로 누가 단속했습니까? 답: 최동현 관리자가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문: 방문객도 통제했습니까? 답: 네.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놀러 오면 최동현 씨가 나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문: 술도 통제했습니까? 답: 토요일 밤 같은 때 술을 마시면 최동현 씨가 와서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문: 화재가 난 날은 언제였습니까? 답: 화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일찍 자는 날이었습니다. 문: 농장에서 일하면 반드시 그 숙소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답: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근처에 싸게 살 곳이 없었고 차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려면 농장 숙소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자료 3] 현장조사보고서 작성자: 이재훈 조사관 소속: 법률사무소 한빛 조사일: 2026. 8. 26.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소재 박딸기농장 및 근로자 숙소를 조사하였다. 농장 입구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농장으로 들어갔다. 입구 부근에는 농장주의 주택이 있었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 농장 안쪽에는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작은 계곡이 있었다. 현재의 숙소는 화재 후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만, 화재 당시 숙소의 구조와 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여러 근로자로부터 들었다. 현재 숙소는 계곡 양쪽에 두 줄로 늘어서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여러 숙소가 모여 있다. 숙소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 평평하게 펼친 판지 * 비닐 방수포 * 폐목재 * 합판 * 일부 골판지 및 플라스틱 자재 숙소 사이의 거리는 매우 좁았으며, 불이 발생할 경우 인접 숙소로 급속하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숙소 인근에는 수도꼭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관은 약 3/4인치의 관으로 보였고, 화재진압용 호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도꼭지는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였으나 실제 호스는 없었다. 숙소에는 현재에도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샤워시설과 취사장 부근에는 등유램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숙소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농장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성호가 해당 농장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토지도 박성호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다. ⸻ [자료 4] 이준호에 대한 참고인 면담기록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참고인: 정우진 면담일: 2026. 8. 27. 문: 박딸기농장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답: 처음 일한 것은 약 12년 전입니다. 중간에 다른 농장에서 2년 정도 일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문: 근로자 숙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답: 약 8년 전입니다. 문: 그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답: 평택에서 25~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신성인력이라는 근로자공급업체를 통해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신성인력 대표가 아침마다 트럭에 15~20명을 태워 농장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자주 고장 났고, 임금에서도 숙박비 등이 공제됐습니다. 문: 그래서 농장 숙소가 만들어졌습니까? 답: 네. 박성호 씨가 직접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최동현 관리자가 우리에게 농장에 숙소를 만들고 앞으로 농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근로자들은 동의했습니까? 답: 모두 좋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고 숙박비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숙소를 처음 만들 때 박성호 씨나 최동현 씨가 관여했습니까? 답: 네. 농장주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모아 놓았습니다. 오래된 계사에서 판자와 지붕재를 가져오기도 했고, 농장에 있던 폐목재와 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망치, 삽 같은 공구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 화장실은요? 답: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 물은요? 답: 처음에는 관개용수관에 밸브를 설치해서 물을 받아 썼습니다. 양동이와 식수용 물통도 농장 측에서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장 측에서 수도관을 숙소까지 직접 연결했습니다. 문: 농장 측에서 숙소에 관한 규칙도 정했습니까? 답: 네. 매년 규칙을 나누어 줬습니다. 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료 5]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1. 농장주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누구도 숙소에 거주할 수 없다. 2. 외부인의 숙박은 금지한다. 3. 방문객의 출입은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반려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5.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6. 숙소 내부에서 흡연할 수 없다. 7. 숙소에서 주류를 보관하거나 음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밤 10시 이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악을 틀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요일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9.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10. 화장실은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자료 6]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7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자료 7]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8] 사건 관계인 원고 김민수 박딸기농장 근로자. 화재로 인하여 중상을 입음. 이준호의 유족 박딸기농장 근로자인 이준호가 화재로 사망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 피고 박성호 박딸기농장 소유자 겸 사용자. 최동현 박딸기농장 현장관리자. 근로자 숙소의 출입과 생활규칙을 사실상 관리·감독함.}} =제2문=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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