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7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0 12454 47978 47973 2026-08-31T11:37:55Z Bykim2012 2263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78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WILS]] || 3시간 실무 시험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A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B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A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B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A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B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A || ''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B || ''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A || ''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B || ''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A || ''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B || ''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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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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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좁은 간격, * 전기시설의 부재와 등유램프의 사용, * 소방용 호스 등 화재진압시설의 부재, * 수도시설의 규모와 위치, * 이러한 사정과 화재 및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박성호가 점유자로서 또는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를 검토하라. 2. 법령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에 관한 검토 박성호가 사용자로서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면서 * 근로기준법 제98조 내지 제10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기숙사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법령 위반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 특히 단순히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서 민사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3.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박성호가 농장 근로자들의 숙소를 직접 제공하고, 숙소의 설치·관리뿐 아니라 출입, 방문객, 음주, 취사 및 생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라. 또한 근로자들이 경제적·현실적 이유로 사실상 해당 숙소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박성호의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라. 4. 최동현의 책임 최동현이 농장주 박성호의 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자로서 숙소의 출입 및 생활을 직접 통제·관리한 사실을 고려하여, 최동현 개인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5. 결론 위 각 법률구성에 따라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이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논증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라. 다만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인이 이준호의 등유램프였을 가능성, 이준호가 숙소 안에 판지·잡지 등 가연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및 화재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인과관계 및 과실상계 등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반론까지 검토하라. ⸻ [자료 2] 김민수에 대한 면담기록 일시: 2026. 8. 23.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면담 대상: 김민수 문: 화재가 발생한 날 밤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 정확히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준호 씨가 쓰던 숙소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준호 씨가 찢어진 작업복을 꿰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불길이 이미 사방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문: 사망한 사람은 이준호 씨 한 명이었습니까? 답: 네. 문: 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답: 아마 이준호 씨가 쓰던 램프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숙소 안에는 판지 상자나 잡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문: 어떤 램프였습니까? 답: 등유램프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썼습니다. 유리 덮개가 있고 밑에 기름이 들어 있고 심지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램프를 썼습니다. 만약 램프가 넘어지면 기름이 쏟아져서 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문: 숙소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까? 답: 아니요. 문: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나 소방시설은 있었습니까? 답: 샤워시설과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는 없었습니다. 불이 커진 다음에는 양동이나 취사용 냄비에 물을 받아서는 도저히 끌 수 없었습니다. 문: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숙소 출입구 주변 벽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길을 뚫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옷에도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고 친구들이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 주었습니다. 문: 숙소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답: 일반적인 천막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지로 만든 작은 판잣집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판지 상자를 펼쳐서 테이프로 붙여 벽을 만들고, 밖에는 비닐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합판이나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문: 이준호 씨의 숙소도 비슷했습니까? 답: 네. 거의 같았습니다. 문: 농장주 박성호 씨가 건축자재를 제공했습니까? 답: 네. 농장에 있던 오래된 판자나 판지 같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딸기밭에서 쓰던 비닐도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문: 숙소들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답: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옆 사람이 자기 숙소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지나 비닐을 이어 붙여서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문: 숙소는 모두 몇 개 정도였습니까? 답: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장에 약 50명이 살고 있었고, 한 숙소에 두세 명씩 자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30~35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물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답: 처음에는 농장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작년부터 박성호 씨가 관개시설에 연결된 수도관을 숙소까지 끌어오게 해 줬습니다. 문: 박성호 씨가 그 밖에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답: 이동식 화장실 두 개를 설치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우편함도 하나 있었습니다. 문: 전화는요? 답: 숙소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시내에 나가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은 비상시에 농장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문: 숙소 생활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운영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와 현장관리자 최동현 씨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문: 어떤 규칙이었습니까? 답: 농장 근로자만 숙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가 와서 사는 것도 안 됐고, 여성은 숙소에 들어오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문: 실제로 누가 단속했습니까? 답: 최동현 관리자가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문: 방문객도 통제했습니까? 답: 네.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놀러 오면 최동현 씨가 나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문: 술도 통제했습니까? 답: 토요일 밤 같은 때 술을 마시면 최동현 씨가 와서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문: 화재가 난 날은 언제였습니까? 답: 화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일찍 자는 날이었습니다. 문: 농장에서 일하면 반드시 그 숙소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답: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근처에 싸게 살 곳이 없었고 차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려면 농장 숙소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자료 3] 현장조사보고서 작성자: 이재훈 조사관 소속: 법률사무소 한빛 조사일: 2026. 8. 26.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소재 박딸기농장 및 근로자 숙소를 조사하였다. 농장 입구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농장으로 들어갔다. 입구 부근에는 농장주의 주택이 있었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 농장 안쪽에는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작은 계곡이 있었다. 현재의 숙소는 화재 후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만, 화재 당시 숙소의 구조와 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여러 근로자로부터 들었다. 현재 숙소는 계곡 양쪽에 두 줄로 늘어서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여러 숙소가 모여 있다. 숙소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 평평하게 펼친 판지 * 비닐 방수포 * 폐목재 * 합판 * 일부 골판지 및 플라스틱 자재 숙소 사이의 거리는 매우 좁았으며, 불이 발생할 경우 인접 숙소로 급속하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숙소 인근에는 수도꼭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관은 약 3/4인치의 관으로 보였고, 화재진압용 호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도꼭지는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였으나 실제 호스는 없었다. 숙소에는 현재에도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샤워시설과 취사장 부근에는 등유램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숙소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농장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성호가 해당 농장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토지도 박성호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다. ⸻ [자료 4] 이준호에 대한 참고인 면담기록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참고인: 정우진 면담일: 2026. 8. 27. 문: 박딸기농장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답: 처음 일한 것은 약 12년 전입니다. 중간에 다른 농장에서 2년 정도 일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문: 근로자 숙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답: 약 8년 전입니다. 문: 그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답: 평택에서 25~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신성인력이라는 근로자공급업체를 통해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신성인력 대표가 아침마다 트럭에 15~20명을 태워 농장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자주 고장 났고, 임금에서도 숙박비 등이 공제됐습니다. 문: 그래서 농장 숙소가 만들어졌습니까? 답: 네. 박성호 씨가 직접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최동현 관리자가 우리에게 농장에 숙소를 만들고 앞으로 농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근로자들은 동의했습니까? 답: 모두 좋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고 숙박비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숙소를 처음 만들 때 박성호 씨나 최동현 씨가 관여했습니까? 답: 네. 농장주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모아 놓았습니다. 오래된 계사에서 판자와 지붕재를 가져오기도 했고, 농장에 있던 폐목재와 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망치, 삽 같은 공구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 화장실은요? 답: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 물은요? 답: 처음에는 관개용수관에 밸브를 설치해서 물을 받아 썼습니다. 양동이와 식수용 물통도 농장 측에서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장 측에서 수도관을 숙소까지 직접 연결했습니다. 문: 농장 측에서 숙소에 관한 규칙도 정했습니까? 답: 네. 매년 규칙을 나누어 줬습니다. 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료 5]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1. 농장주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누구도 숙소에 거주할 수 없다. 2. 외부인의 숙박은 금지한다. 3. 방문객의 출입은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반려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5.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6. 숙소 내부에서 흡연할 수 없다. 7. 숙소에서 주류를 보관하거나 음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밤 10시 이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악을 틀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요일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9.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10. 화장실은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자료 6]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7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자료 7]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8] 사건 관계인 원고 김민수 박딸기농장 근로자. 화재로 인하여 중상을 입음. 이준호의 유족 박딸기농장 근로자인 이준호가 화재로 사망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 피고 박성호 박딸기농장 소유자 겸 사용자. 최동현 박딸기농장 현장관리자. 근로자 숙소의 출입과 생활규칙을 사실상 관리·감독함.}} =제2문= 사건명: 김민수 외 1인 대 행복한 반려동물 주식회사 [의뢰받은 사항] 법무법인 한빛의 변호사 김서현은 행복한 반려동물 주식회사(이하 “행복한반려동물”이라 한다)를 대리하고 있다. 행복한반려동물은 경기도 ○○시에서 반려견 위탁·보호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024년 7월 5일, 행복한반려동물에 위탁되어 있던 김민수·이영희 부부의 반려견 “보리”가 시설 내에서 탈출하여 철조망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보리는 등과 옆구리 및 복부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김민수와 이영희는 행복한반려동물의 직원이 보리를 관리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행복한반려동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현재 다른 피고는 없다. 소송은 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2026년에 제기되었으나, 원고 측은 상당 기간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증거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한반려동물의 변호사 김서현은 변론준비 및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회사의 운영관리자인 박지현과 당시 사고를 직접 처리하였던 직원 최민아의 증언을 준비시키고자 한다. 이에 변호사 김서현은 다음과 같은 회사 내부자료를 박지현 및 최민아에게 각각 보여주는 것이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제출 요구에 따른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원고 측은 현재까지 아래 문서들을 증거로 신청하거나 문서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 Ⅰ. 변호사 김서현의 의뢰인 면담 메모 작성자: 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김서현 작성일: 2026. 12. 27. 제목: 김민수·이영희 대 행복한 반려동물 주식회사 다음은 제가 2026년 12월 27일 행복한반려동물의 운영관리자 박지현을 면담한 후 작성한 메모이다. 1. 행복한반려동물의 조직관계 행복한반려동물은 박지현의 부모인 박정호와 최영숙이 약 30년 전에 설립하였다. 박정호는 현재 대표이사이고, 최영숙은 사내이사이다. 두 사람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주요 주식을 보유하여 왔다. 박지현은 약 20년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부모로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점차 넘겨받고 있다. 박지현은 2025년부터 운영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담당하지만, 박지현은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린다. 박지현은 직원의 채용 및 해고, 시설 운영, 동물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관리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며, 시설관리책임자, 사무관리책임자 및 홍보책임자는 운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고 당시 박지현의 직책은 시설관리책임자였다. 당시 박지현은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였고, 운영관리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게 보고하였다. 박지현은 당시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하였지만, 직원의 징계나 시설의 중대한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관리자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행복한반려동물은 약 2만㎡의 부지에서 반려견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번에 약 100마리의 반려견을 수용할 수 있다. 직원은 약 20명이다. ⸻ Ⅱ. 사고 경위 김민수와 이영희는 2024년 7월 2일 반려견 보리를 행복한반려동물에 맡겼다. 보리는 혈통이 우수한 퍼그로서 여러 애견대회에 출전하여 상금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사고 전 시가 상당액은 약 2,000만 원이었다. 2024년 7월 5일 저녁 약 7시 45분, 직원 최민아는 보리를 사육장으로부터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사육장 문을 열었다. 당시 사육장 주변에는 다른 개들이 심하게 짖고 있었고, 인근 농장의 차량이 시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 최민아가 보리의 목줄을 채우려는 순간 보리가 갑자기 달아났다. 당시 시설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보리는 출입문을 통과하여 약 20m 떨어진 인접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된 철조망 쪽으로 달려갔다. 보리는 철조망에 몸이 걸렸고 등, 옆구리 및 복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최민아는 보리를 철조망에서 꺼내 시설로 데려온 다음 박지현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 최민아는 보호자들이 지정한 수의사에게 먼저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회사의 비상연락망에 등록된 수의사 정수진에게 연락하였다. 정수진 수의사는 약 20분 후 시설에 도착하여 보리의 상처를 봉합하였다. 최민아는 이후 김민수와 이영희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보리를 데리고 귀가하였다. ⸻ Ⅲ. 반려견 위탁신청서 행복한반려동물 주식회사 반려견 위탁신청서 성명: 김민수, 이영희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98 연락처: 010-1234-5678 반려견 이름: 보리 품종: 퍼그 나이: 3세 성별: 암컷 체중: 11kg 색상: 갈색 다른 개와의 관계: 원만함 사람과의 관계: 원만함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우: 자극을 받은 경우에 한함 과거 다른 위탁시설 이용 여부: 있음 공공 운동장 이용 여부: 있음 건강상태: 양호 복용약: 없음 지정 수의사: 정수진 수의사 응급상황에 관한 동의 행복한반려동물은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행복한반려동물 및 그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행복한반려동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자 서명: 김민수 / 이영희 작성일: 2024. 7. 2. ⸻ Ⅳ. 행복한반려동물 운영절차 매뉴얼 발췌 제10조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조치 행복한반려동물이 위탁받은 동물에게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또는 질병을 발견한 직원은 즉시 당직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당직 책임자가 수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탁신청서에 기재된 수의사에게 연락한다. 해당 수의사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수의사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한다. 3. 동물이 수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4. 사고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책임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면담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면담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5. 면담을 실시한 사람은 사고의 경위와 회사가 취한 조치를 정리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한다. 6. 사고보고서, 면담자료 및 내부보고서는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7. 사고보고서, 면담자료 및 내부보고서는 본사에 보관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Ⅴ. 사고보고서 행복한반려동물 주식회사 사고보고서 사고 직원: 최민아 보고일: 2024. 7. 5. 보고시간: 오후 11시 30분 동물: 보리 2024년 7월 5일 오후 7시 45분경 보리를 사육장에서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사육장에 갔다. 당시 주변에서 많은 개들이 짖고 있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보리의 사육장 문을 열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보리가 갑자기 달아났다. 당시 인근 농장의 차량이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차량 뒤에는 두 마리의 큰 개가 타고 있었다. 보리는 열린 출입문을 통과하여 시설 외부로 달아났다. 나는 보리를 쫓아갔고, 얼마 후 보리가 인접 토지의 철조망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리를 철조망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보리가 나의 손을 두 차례 물었다. 나는 보리를 시설로 데려온 후 박지현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보고하였다. 보리는 심하게 출혈하고 있었다. 나는 지정 수의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비상연락망에 있는 정수진 수의사에게 연락하였다. 정수진 수의사가 약 20분 후 도착하였다. 나는 수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김민수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다. ⸻ Ⅵ. 최민아에 대한 면담 녹취록 면담일: 2024. 7. 8. 면담자: 박지현 피면담자: 최민아 박지현: 녹음기를 켰어. 회사 절차에 따른 면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최민아: 네. 박지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돼. 다만 김민수와 이영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최민아: 네. 정말 죄송해요. 7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박지현: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이야기해 봐. 최민아: 사고보고서에 적은 것과 거의 같습니다. 박지현: 사고보고서를 다시 보고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 최민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들이 갑자기 전부 짖기 시작했고, 농장 차량도 들어왔고요. 그 차량 뒤에 있던 개들도 계속 짖었어요. 아마 제가 보리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조금 기다렸어야 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박지현: 그건 지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생각하는 것이잖아. 당시에는 네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행동을 한 것이지? 최민아: 네. 그렇지만 보리와 보호자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회사에도 미안하고요. 박지현: 다른 기억나는 것은 없어? 최민아: 특별히 없습니다. 박지현: 알겠어. 내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할게. 그리고 내가 네 인사상 조치 여부에 관한 의견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최민아: 네. 박지현: 현재로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을 생각이야. 최민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 Ⅶ. 박지현이 작성한 내부보고서 대외비 수신: 운영관리자 발신: 박지현 시설관리책임자 작성일: 2024. 7. 9. 제목: 보리 사고 관련 내부보고 나는 관련 위탁신청서 및 사고보고서를 검토하고, 2024년 7월 8일 최민아를 면담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민아는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근무평가가 매우 우수하였다. 2. 최민아는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당시 시설 내 여러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소음과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사고 당시 인근 농장의 차량이 시설 출입문으로 들어왔고,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마리의 개 역시 크게 짖고 있었다. 4. 최민아는 사고 후 당시 보리를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5. 당시에는 여름 휴가철로 시설이 거의 만원 상태였고 직원도 평소보다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최민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민아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7. 다만 최민아에게 향후 혼잡한 상황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Ⅷ.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된 자료 법무법인 한빛의 변호사 김서현은 위 사건을 수임한 후 행복한반려동물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였다. 변호사 김서현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신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검토하였다. 현재 원고 측은 위 자료들을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김서현 변호사는 다음의 6개 자료를 각각 박지현 및 최민아에게 보여주면서 증언을 준비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1. 변호사 김서현이 작성한 박지현 면담 메모 2. 보리의 위탁신청서 3. 행복한반려동물 운영절차 매뉴얼 4. 사고보고서 5. 박지현과 최민아 사이의 면담 녹취록 6. 박지현이 작성한 내부보고서 ⸻ [문제]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의 변호사 김서현의 보조변호사이다. 변호사 김서현은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구하였다. 1. 김서현 변호사가 위 6개 문서를 박지현에게 보여주는 경우, 원고가 해당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행복한반려동물 측에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각 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각각 검토하라. ① 문서의 작성 목적 및 성격 ②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 ③ 회사 내부자료로서 비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박지현에게 문서를 보여주는 행위가 비밀유지의 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보호를 상실시키는지 여부 ⑤ 민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증언거부권 또는 그와 관련된 문서제출거부 사유가 문제되는지 여부 ⑥ 그 밖에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김서현 변호사가 위 6개 문서를 최민아에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같은 사항을 검토하라. 특히 최민아는 행복한반려동물의 직원으로서 사고 당시 직접 보리를 관리하였고, 사고보고서 및 면담녹취록의 작성·진술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라. 3. 다음 판례 및 법률을 참조하여 검토하라. *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모1049 결정 * 대법원 2021모1574 결정 * 형사소송법 제112조 * 형사소송법 제149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15조 * 변호사법 제26조의2 또한 위 판례 및 법률의 취지를 민사소송의 문서제출 문제에 맞게 적용하라. 4. 단순히 “대외비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회사 내부문서이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각 문서별로 작성 시점, 작성자, 작성 목적, 보관 경위, 변호사와의 관계, 소송과의 관련성 및 문서를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라. ⸻ 참고 법률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시행법상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2026년 신설되었으며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2027년 3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증인은 변호사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그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 변호사 등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호사 등의 증언거부권 및 형사소송법 제112조·제149조에 의한 비밀보호의 범위를 검토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자문 및 그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보호 문제를 다루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진술자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Bigcase)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특히 변호사가 증인에게 과거 작성된 자료를 보여주는 행위 자체와 그 자료를 재판상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2009도6788 판례 [[분류:법학]] kxviivg9xtd1lic9quphh908h8w3i1r 47977 47976 2026-08-31T07:13:51Z ~2026-46990-38 9235 /* 제2문 */ 47977 wikitext text/x-wiki =제1문= {{인용문|;1.[문제] 귀하는 법률사무소 한빛의 소속 변호사이다. 의뢰인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은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공작물책임에 관한 검토 박성호가 소유·관리하는 근로자 숙소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결과 김민수가 상해를 입고 이준호가 사망하였다는 전제에서, * 해당 근로자 숙소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 숙소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 * 판지·비닐 등 인화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 * 숙소 사이의 지나치게 좁은 간격, * 전기시설의 부재와 등유램프의 사용, * 소방용 호스 등 화재진압시설의 부재, * 수도시설의 규모와 위치, * 이러한 사정과 화재 및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박성호가 점유자로서 또는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를 검토하라. 2. 법령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에 관한 검토 박성호가 사용자로서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면서 * 근로기준법 제98조 내지 제10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기숙사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법령 위반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 특히 단순히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서 민사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3.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박성호가 농장 근로자들의 숙소를 직접 제공하고, 숙소의 설치·관리뿐 아니라 출입, 방문객, 음주, 취사 및 생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라. 또한 근로자들이 경제적·현실적 이유로 사실상 해당 숙소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박성호의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라. 4. 최동현의 책임 최동현이 농장주 박성호의 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자로서 숙소의 출입 및 생활을 직접 통제·관리한 사실을 고려하여, 최동현 개인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5. 결론 위 각 법률구성에 따라 김민수 및 이준호의 유족이 박성호 및 최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논증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라. 다만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인이 이준호의 등유램프였을 가능성, 이준호가 숙소 안에 판지·잡지 등 가연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및 화재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인과관계 및 과실상계 등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반론까지 검토하라. ⸻ [자료 2] 김민수에 대한 면담기록 일시: 2026. 8. 23.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면담 대상: 김민수 문: 화재가 발생한 날 밤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 정확히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준호 씨가 쓰던 숙소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준호 씨가 찢어진 작업복을 꿰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불길이 이미 사방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문: 사망한 사람은 이준호 씨 한 명이었습니까? 답: 네. 문: 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답: 아마 이준호 씨가 쓰던 램프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숙소 안에는 판지 상자나 잡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문: 어떤 램프였습니까? 답: 등유램프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썼습니다. 유리 덮개가 있고 밑에 기름이 들어 있고 심지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램프를 썼습니다. 만약 램프가 넘어지면 기름이 쏟아져서 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문: 숙소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까? 답: 아니요. 문: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나 소방시설은 있었습니까? 답: 샤워시설과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는 없었습니다. 불이 커진 다음에는 양동이나 취사용 냄비에 물을 받아서는 도저히 끌 수 없었습니다. 문: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숙소 출입구 주변 벽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길을 뚫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옷에도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고 친구들이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 주었습니다. 문: 숙소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답: 일반적인 천막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지로 만든 작은 판잣집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판지 상자를 펼쳐서 테이프로 붙여 벽을 만들고, 밖에는 비닐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합판이나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문: 이준호 씨의 숙소도 비슷했습니까? 답: 네. 거의 같았습니다. 문: 농장주 박성호 씨가 건축자재를 제공했습니까? 답: 네. 농장에 있던 오래된 판자나 판지 같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딸기밭에서 쓰던 비닐도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문: 숙소들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답: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옆 사람이 자기 숙소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지나 비닐을 이어 붙여서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문: 숙소는 모두 몇 개 정도였습니까? 답: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장에 약 50명이 살고 있었고, 한 숙소에 두세 명씩 자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30~35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물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답: 처음에는 농장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작년부터 박성호 씨가 관개시설에 연결된 수도관을 숙소까지 끌어오게 해 줬습니다. 문: 박성호 씨가 그 밖에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답: 이동식 화장실 두 개를 설치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우편함도 하나 있었습니다. 문: 전화는요? 답: 숙소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시내에 나가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은 비상시에 농장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문: 숙소 생활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운영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와 현장관리자 최동현 씨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문: 어떤 규칙이었습니까? 답: 농장 근로자만 숙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가 와서 사는 것도 안 됐고, 여성은 숙소에 들어오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문: 실제로 누가 단속했습니까? 답: 최동현 관리자가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문: 방문객도 통제했습니까? 답: 네.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놀러 오면 최동현 씨가 나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문: 술도 통제했습니까? 답: 토요일 밤 같은 때 술을 마시면 최동현 씨가 와서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문: 화재가 난 날은 언제였습니까? 답: 화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일찍 자는 날이었습니다. 문: 농장에서 일하면 반드시 그 숙소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답: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근처에 싸게 살 곳이 없었고 차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려면 농장 숙소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자료 3] 현장조사보고서 작성자: 이재훈 조사관 소속: 법률사무소 한빛 조사일: 2026. 8. 26.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소재 박딸기농장 및 근로자 숙소를 조사하였다. 농장 입구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농장으로 들어갔다. 입구 부근에는 농장주의 주택이 있었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 농장 안쪽에는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작은 계곡이 있었다. 현재의 숙소는 화재 후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만, 화재 당시 숙소의 구조와 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여러 근로자로부터 들었다. 현재 숙소는 계곡 양쪽에 두 줄로 늘어서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여러 숙소가 모여 있다. 숙소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 평평하게 펼친 판지 * 비닐 방수포 * 폐목재 * 합판 * 일부 골판지 및 플라스틱 자재 숙소 사이의 거리는 매우 좁았으며, 불이 발생할 경우 인접 숙소로 급속하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숙소 인근에는 수도꼭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관은 약 3/4인치의 관으로 보였고, 화재진압용 호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도꼭지는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였으나 실제 호스는 없었다. 숙소에는 현재에도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샤워시설과 취사장 부근에는 등유램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숙소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농장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성호가 해당 농장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근로자 숙소가 위치한 토지도 박성호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다. ⸻ [자료 4] 이준호에 대한 참고인 면담기록 면담자: 김서연 변호사 참고인: 정우진 면담일: 2026. 8. 27. 문: 박딸기농장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답: 처음 일한 것은 약 12년 전입니다. 중간에 다른 농장에서 2년 정도 일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문: 근로자 숙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답: 약 8년 전입니다. 문: 그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답: 평택에서 25~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신성인력이라는 근로자공급업체를 통해 박딸기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신성인력 대표가 아침마다 트럭에 15~20명을 태워 농장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자주 고장 났고, 임금에서도 숙박비 등이 공제됐습니다. 문: 그래서 농장 숙소가 만들어졌습니까? 답: 네. 박성호 씨가 직접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최동현 관리자가 우리에게 농장에 숙소를 만들고 앞으로 농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근로자들은 동의했습니까? 답: 모두 좋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고 숙박비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숙소를 처음 만들 때 박성호 씨나 최동현 씨가 관여했습니까? 답: 네. 농장주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모아 놓았습니다. 오래된 계사에서 판자와 지붕재를 가져오기도 했고, 농장에 있던 폐목재와 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망치, 삽 같은 공구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 화장실은요? 답: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 물은요? 답: 처음에는 관개용수관에 밸브를 설치해서 물을 받아 썼습니다. 양동이와 식수용 물통도 농장 측에서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장 측에서 수도관을 숙소까지 직접 연결했습니다. 문: 농장 측에서 숙소에 관한 규칙도 정했습니까? 답: 네. 매년 규칙을 나누어 줬습니다. 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료 5]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박딸기농장 근로자 숙소 생활규칙 1. 농장주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누구도 숙소에 거주할 수 없다. 2. 외부인의 숙박은 금지한다. 3. 방문객의 출입은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반려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5.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6. 숙소 내부에서 흡연할 수 없다. 7. 숙소에서 주류를 보관하거나 음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밤 10시 이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악을 틀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요일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9.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10. 화장실은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농장주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자료 6]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7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자료 7]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8] 사건 관계인 원고 김민수 박딸기농장 근로자. 화재로 인하여 중상을 입음. 이준호의 유족 박딸기농장 근로자인 이준호가 화재로 사망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 피고 박성호 박딸기농장 소유자 겸 사용자. 최동현 박딸기농장 현장관리자. 근로자 숙소의 출입과 생활규칙을 사실상 관리·감독함.}} =제2문= 사건명: 김민수 외 1인 대 행복한 반려동물 주식회사 [의뢰받은 사항] 법무법인 한빛의 변호사 김서현은 행복한 반려동물 주식회사(이하 “행복한반려동물”이라 한다)를 대리하고 있다. 행복한반려동물은 경기도 ○○시에서 반려견 위탁·보호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024년 7월 5일, 행복한반려동물에 위탁되어 있던 김민수·이영희 부부의 반려견 “보리”가 시설 내에서 탈출하여 철조망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보리는 등과 옆구리 및 복부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김민수와 이영희는 행복한반려동물의 직원이 보리를 관리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행복한반려동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현재 다른 피고는 없다. 소송은 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2026년에 제기되었으나, 원고 측은 상당 기간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증거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한반려동물의 변호사 김서현은 변론준비 및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회사의 운영관리자인 박지현과 당시 사고를 직접 처리하였던 직원 최민아의 증언을 준비시키고자 한다. 이에 변호사 김서현은 다음과 같은 회사 내부자료를 박지현 및 최민아에게 각각 보여주는 것이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제출 요구에 따른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원고 측은 현재까지 아래 문서들을 증거로 신청하거나 문서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 Ⅰ. 변호사 김서현의 의뢰인 면담 메모 작성자: 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김서현 작성일: 2026. 12. 27. 제목: 김민수·이영희 대 행복한 반려동물 주식회사 다음은 제가 2026년 12월 27일 행복한반려동물의 운영관리자 박지현을 면담한 후 작성한 메모이다. 1. 행복한반려동물의 조직관계 행복한반려동물은 박지현의 부모인 박정호와 최영숙이 약 30년 전에 설립하였다. 박정호는 현재 대표이사이고, 최영숙은 사내이사이다. 두 사람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주요 주식을 보유하여 왔다. 박지현은 약 20년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부모로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점차 넘겨받고 있다. 박지현은 2025년부터 운영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담당하지만, 박지현은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린다. 박지현은 직원의 채용 및 해고, 시설 운영, 동물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관리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며, 시설관리책임자, 사무관리책임자 및 홍보책임자는 운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고 당시 박지현의 직책은 시설관리책임자였다. 당시 박지현은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였고, 운영관리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게 보고하였다. 박지현은 당시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하였지만, 직원의 징계나 시설의 중대한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관리자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행복한반려동물은 약 2만㎡의 부지에서 반려견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번에 약 100마리의 반려견을 수용할 수 있다. 직원은 약 20명이다. ⸻ Ⅱ. 사고 경위 김민수와 이영희는 2024년 7월 2일 반려견 보리를 행복한반려동물에 맡겼다. 보리는 혈통이 우수한 퍼그로서 여러 애견대회에 출전하여 상금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사고 전 시가 상당액은 약 2,000만 원이었다. 2024년 7월 5일 저녁 약 7시 45분, 직원 최민아는 보리를 사육장으로부터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사육장 문을 열었다. 당시 사육장 주변에는 다른 개들이 심하게 짖고 있었고, 인근 농장의 차량이 시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 최민아가 보리의 목줄을 채우려는 순간 보리가 갑자기 달아났다. 당시 시설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보리는 출입문을 통과하여 약 20m 떨어진 인접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된 철조망 쪽으로 달려갔다. 보리는 철조망에 몸이 걸렸고 등, 옆구리 및 복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최민아는 보리를 철조망에서 꺼내 시설로 데려온 다음 박지현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 최민아는 보호자들이 지정한 수의사에게 먼저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회사의 비상연락망에 등록된 수의사 정수진에게 연락하였다. 정수진 수의사는 약 20분 후 시설에 도착하여 보리의 상처를 봉합하였다. 최민아는 이후 김민수와 이영희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보리를 데리고 귀가하였다. ⸻ Ⅲ. 반려견 위탁신청서 행복한반려동물 주식회사 반려견 위탁신청서 성명: 김민수, 이영희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98 연락처: 010-1234-5678 반려견 이름: 보리 품종: 퍼그 나이: 3세 성별: 암컷 체중: 11kg 색상: 갈색 다른 개와의 관계: 원만함 사람과의 관계: 원만함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우: 자극을 받은 경우에 한함 과거 다른 위탁시설 이용 여부: 있음 공공 운동장 이용 여부: 있음 건강상태: 양호 복용약: 없음 지정 수의사: 정수진 수의사 응급상황에 관한 동의 행복한반려동물은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행복한반려동물 및 그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행복한반려동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자 서명: 김민수 / 이영희 작성일: 2024. 7. 2. ⸻ Ⅳ. 행복한반려동물 운영절차 매뉴얼 발췌 제10조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조치 행복한반려동물이 위탁받은 동물에게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또는 질병을 발견한 직원은 즉시 당직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당직 책임자가 수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탁신청서에 기재된 수의사에게 연락한다. 해당 수의사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수의사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한다. 3. 동물이 수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4. 사고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책임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면담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면담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5. 면담을 실시한 사람은 사고의 경위와 회사가 취한 조치를 정리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한다. 6. 사고보고서, 면담자료 및 내부보고서는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7. 사고보고서, 면담자료 및 내부보고서는 본사에 보관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Ⅴ. 사고보고서 행복한반려동물 주식회사 사고보고서 사고 직원: 최민아 보고일: 2024. 7. 5. 보고시간: 오후 11시 30분 동물: 보리 2024년 7월 5일 오후 7시 45분경 보리를 사육장에서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사육장에 갔다. 당시 주변에서 많은 개들이 짖고 있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보리의 사육장 문을 열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보리가 갑자기 달아났다. 당시 인근 농장의 차량이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차량 뒤에는 두 마리의 큰 개가 타고 있었다. 보리는 열린 출입문을 통과하여 시설 외부로 달아났다. 나는 보리를 쫓아갔고, 얼마 후 보리가 인접 토지의 철조망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리를 철조망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보리가 나의 손을 두 차례 물었다. 나는 보리를 시설로 데려온 후 박지현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보고하였다. 보리는 심하게 출혈하고 있었다. 나는 지정 수의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비상연락망에 있는 정수진 수의사에게 연락하였다. 정수진 수의사가 약 20분 후 도착하였다. 나는 수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김민수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다. ⸻ Ⅵ. 최민아에 대한 면담 녹취록 면담일: 2024. 7. 8. 면담자: 박지현 피면담자: 최민아 박지현: 녹음기를 켰어. 회사 절차에 따른 면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최민아: 네. 박지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돼. 다만 김민수와 이영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최민아: 네. 정말 죄송해요. 7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박지현: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이야기해 봐. 최민아: 사고보고서에 적은 것과 거의 같습니다. 박지현: 사고보고서를 다시 보고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 최민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들이 갑자기 전부 짖기 시작했고, 농장 차량도 들어왔고요. 그 차량 뒤에 있던 개들도 계속 짖었어요. 아마 제가 보리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조금 기다렸어야 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박지현: 그건 지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생각하는 것이잖아. 당시에는 네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행동을 한 것이지? 최민아: 네. 그렇지만 보리와 보호자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회사에도 미안하고요. 박지현: 다른 기억나는 것은 없어? 최민아: 특별히 없습니다. 박지현: 알겠어. 내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할게. 그리고 내가 네 인사상 조치 여부에 관한 의견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최민아: 네. 박지현: 현재로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을 생각이야. 최민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 Ⅶ. 박지현이 작성한 내부보고서 대외비 수신: 운영관리자 발신: 박지현 시설관리책임자 작성일: 2024. 7. 9. 제목: 보리 사고 관련 내부보고 나는 관련 위탁신청서 및 사고보고서를 검토하고, 2024년 7월 8일 최민아를 면담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민아는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근무평가가 매우 우수하였다. 2. 최민아는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당시 시설 내 여러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소음과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사고 당시 인근 농장의 차량이 시설 출입문으로 들어왔고,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마리의 개 역시 크게 짖고 있었다. 4. 최민아는 사고 후 당시 보리를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5. 당시에는 여름 휴가철로 시설이 거의 만원 상태였고 직원도 평소보다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최민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민아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7. 다만 최민아에게 향후 혼잡한 상황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Ⅷ.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된 자료 법무법인 한빛의 변호사 김서현은 위 사건을 수임한 후 행복한반려동물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였다. 변호사 김서현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신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검토하였다. 현재 원고 측은 위 자료들을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김서현 변호사는 다음의 6개 자료를 각각 박지현 및 최민아에게 보여주면서 증언을 준비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1. 변호사 김서현이 작성한 박지현 면담 메모 2. 보리의 위탁신청서 3. 행복한반려동물 운영절차 매뉴얼 4. 사고보고서 5. 박지현과 최민아 사이의 면담 녹취록 6. 박지현이 작성한 내부보고서 ⸻ [문제]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의 변호사 김서현의 보조변호사이다. 변호사 김서현은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구하였다. 1. 김서현 변호사가 위 6개 문서를 박지현에게 보여주는 경우, 원고가 해당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행복한반려동물 측에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각 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각각 검토하라. ① 문서의 작성 목적 및 성격 ②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 ③ 회사 내부자료로서 비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박지현에게 문서를 보여주는 행위가 비밀유지의 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보호를 상실시키는지 여부 ⑤ 민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증언거부권 또는 그와 관련된 문서제출거부 사유가 문제되는지 여부 ⑥ 그 밖에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김서현 변호사가 위 6개 문서를 최민아에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같은 사항을 검토하라. 특히 최민아는 행복한반려동물의 직원으로서 사고 당시 직접 보리를 관리하였고, 사고보고서 및 면담녹취록의 작성·진술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라. 3. 다음 판례 및 법률을 참조하여 검토하라. *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112조 * 형사소송법 제149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15조 * 변호사법 제26조의2 또한 위 판례 및 법률의 취지를 민사소송의 문서제출 문제에 맞게 적용하라. 4. 단순히 “대외비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회사 내부문서이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각 문서별로 작성 시점, 작성자, 작성 목적, 보관 경위, 변호사와의 관계, 소송과의 관련성 및 문서를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라. [[분류:법학]] 9ngwbi594ywe0b11d02wdqx9s4mjbrd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3년 7월 0 12467 47979 2026-08-31T11:57:27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문제] 사건명: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 변경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 어제 법무법인 한빛은 의뢰인 김도현으로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을 의뢰받았다. 김도현은 전 배우자인 박지은이 미성년 딸 김서연을 데리고 현재 거주지인 서울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자신이 서연을 계속 양육... 47979 wikitext text/x-wiki =제1문= [문제] 사건명: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 변경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 어제 법무법인 한빛은 의뢰인 김도현으로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을 의뢰받았다. 김도현은 전 배우자인 박지은이 미성년 딸 김서연을 데리고 현재 거주지인 서울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자신이 서연을 계속 양육할 수 있는지, 박지은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지 및 기존의 친권·양육자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김도현은 다음 주 중 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적 지위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담당 변호사는 김도현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 [자료 1] 김도현에 대한 면담록 담당변호사: 김도현 씨, 먼저 본인의 가족관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제 이름은 김도현이고 39세입니다. 전 배우자는 박지은이고 37세입니다. 저희에게는 딸 김서연이 하나 있는데 현재 12세입니다. 담당변호사: 두 분은 언제 혼인하셨습니까? 김도현: 1988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0년에 혼인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음식점을 운영했고, 지은이는 대학원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김도현: 2003년에 태어났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김도현: 서연이가 세 살이던 2006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앞으로 서연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혼 당시에는 어떤 합의를 하였습니까? 김도현: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지은이가 서연이를 주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서연이를 만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서연이를 데리고 있도록 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후 양육관계가 달라졌습니까? 김도현: 네. 2009년 서연이가 여섯 살 때 지은이와 다시 합의해서 양육시간을 거의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지은이가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담당변호사: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박사학위를 예상보다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반반씩 양육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담당변호사: 현재까지도 그렇습니까? 김도현: 그렇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각자의 일정을 조정해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김도현: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지만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서 예전보다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제가 숙제를 봐주거나 운동경기에 데려갑니다. 배구팀 활동도 제가 자주 따라갑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지은이도 자기 일정에 맞춰 서연이를 돌봐 왔습니다. 담당변호사: 최근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교수가 임용되는 바람에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그 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김도현: 이탈리아어와 영어 번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닙니다. 개발자를 고용해야 할 텐데 돈도 많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김도현: 제가 최근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 최유진이 있습니다. 유진이는 대학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지은이는 그 관계를 매우 싫어합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와 서연이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도현: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은이가 서연이에게 화를 자주 냅니다. 제가 유진이와 사귀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서연이에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가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도현: 번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다온시로 가겠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 다온시에 특별한 사업상의 장점이 있습니까? 김도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탈리아인 교민사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에 이탈리아어학과도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공학과가 상당히 크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의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김도현: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에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데, 지금 친구들과 함께 진학하기를 매우 원합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까? 김도현: 네. 서연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지만 제가 이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의 다른 활동은 어떻습니까? 김도현: 이탈리아계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년 여름에는 자신도 이탈리아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대회에 참가하는 배구팀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음식점 때문에 출장이 있을 때도 가능하면 서연이를 데리고 갑니다. 제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서연이와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어머니가 이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도현: 1,000km 이상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매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다온시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서연이와의 관계가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가 이주하는 것은 막고 싶습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혼자 가는 것까지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연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를 전적으로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도현: 네. 음식점 운영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원에게 맡길 부분을 줄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가 아버지와 살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까? 김도현: 아닙니다. 엄마를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자료 2] 협 의 서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06드1234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김도현(이하 "갑"이라 한다)과 박지은(이하 "을"이라 한다)은 협의이혼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용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제1조 (친권자의 지정) 사건본인 김서연(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2조 (양육자의 지정)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는 을로 정한다. 제3조 (면접교섭) ① 갑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후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② 갑은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사건본인을 자신의 거소에서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다. ③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시각, 장소 및 인도 방법은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및 복리를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상호 협력의무) 갑과 을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 및 양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사건본인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협의한다. 제5조 (사정변경) 이 협의의 내용은 사건본인의 연령, 의사 및 복리, 갑과 을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재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갑: 김 도 현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박 지 은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료 3]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 2009느단○○○○ 임시양육자지정 등 청 구 인 : 김도현, 박지은 사건본인 : 김서연 (0000. 0. 0.생) 주 문 사건본인 김서연에 대한 친권은 청구인 김도현과 청구인 박지은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를 청구인 박지은으로 지정한다. 청구인 김도현은 보조양육자로서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 김도현은 매주 월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사건본인을 자신의 거소에서 양육할 수 있다.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처분은 2012. 6. 30.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위 적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2006. 5. 12.자 양육에 관한 협의의 내용이 다시 적용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였고, 그 협의의 내용이 사건본인의 연령, 성장환경 및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위 협의를 기초로 주문 기재와 같이 임시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 ○ ○ ⸻ [자료 4] 법률사무소 직원 조사보고서 수신: 담당변호사 작성자: 이민준 법률사무원 작성일: 2026. 8. 20. 김도현 씨가 제공한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온대학교에는 독립된 이탈리아어학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어 관련 학부에서 매 학기 이탈리아어 강좌가 개설된다. 2. 다온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는 규모가 크며 매년 상당수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한다. 3. 다온시에는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다수 설립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4. 다온시에는 서울과 같은 규모의 이탈리아계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5. 서울에는 이탈리아 문화·언어 관련 단체와 교류활동이 다수 존재한다. 6. 김서연이 소속된 배구팀은 전국 단위 대회에 참가하며, 서연이는 현재 팀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이다. ⸻ [자료 5] 박지은의 변호사가 김도현에게 보낸 내용증명 법무법인 새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50 2026. 8. 21. 김도현 귀하 제목: 미성년 자녀 김서연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통지 본 법률사무소는 박지은 씨로부터 귀하와의 이혼 후 양육관계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박지은 씨는 2026. 9. 10.경 미성년 자녀 김서연과 함께 서울에서 다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양육관계상 박지은 씨가 서연이를 주로 양육해 왔고, 귀하는 면접교섭을 해 온 부모에 해당합니다. 박지은 씨는 다온시에서 번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본인과 서연이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서연이와 계속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장기간 면접교섭 및 온라인 통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면접교섭 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서연이의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박지은 씨는 현재의 양육관계가 법원의 판단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정현우 ⸻ [자료 6]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민법 제909조 ①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③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912조 친권을 행사하거나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자료 7]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 2. 인천가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 후 공동양육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단독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 3.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가정법원이 기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부모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양육비 또는 양육관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성장, 부모의 경제상황 및 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4.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가정법원은 기존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므로, 단순히 부모 일방의 외관상 소득 감소만을 이유로 양육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5.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도모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한 여부는 자녀의 연령·건강상태·면접교섭에 대한 의사·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면접교섭의 목적·현재의 양육환경·면접교섭으로 인하여 발생할 갈등·아동학대 등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으며, 친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권자·양육자와 면접교섭권만을 가지는 부모의 법적 지위는 구별된다. ⸻ 7.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자녀의 반환 또는 양육환경 변경에 관한 판단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뿐만 아니라, 일방 부모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으로 자녀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반환 후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험의 정도와 반복 가능성, 반환 전후의 구체적인 양육환경, 자녀에게 미칠 심리적·육체적 영향 및 부모의 양육권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8.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1938 판결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모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경우, 이는 양육자 및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19961 판결 양육자가 법원의 확정된 면접교섭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비양육친이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10.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건강상태·면접교섭에 대한 의사·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면접교섭의 목적·현재의 양육환경·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면접교섭 청구인의 특별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히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자료 8] 참고문헌 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2권』, 박영사(2025), 1160~1161면. 양육권에는 친권 중 자녀의 신상에 관한 권리, 예컨대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 인도청구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친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동섭·양경승, 『친족상속법[제5판]』, 박영사(2020), 200~201면.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면서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며,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자녀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권재문, 『민법강의: 친족상속법』, 박영사(2023), 112면.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 문제 김도현은 박지은이 김서연을 데리고 2026. 9. 10.경 서울에서 다온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자신을 서연이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 김도현은 현재까지 박지은과 함께 서연이를 사실상 공동으로 양육하여 왔으며, 서연이는 부모 양쪽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부모 사이의 갈등은 최근 증가하고 있고, 서연이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김도현은 경제적으로 서연이를 단독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고, 음식점 운영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지은은 다온시에서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다온시의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이 자신의 새로운 직업활동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김도현의 법률상 지위와 그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박지은의 거주지 이전 및 김서연의 양육자 변경 가능성,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김도현의 면접교섭권 및 그 구체적 방법, 김서연의 의사와 복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김도현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제2문= [[분류:법학]] 9longinh8dbj1cr6pupzpcc2esth6k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