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7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3년 7월 0 12467 47980 47979 2026-08-31T12:07:19Z Bykim2012 2263 47980 wikitext text/x-wiki =제1문= ;사건명: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 변경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 어제 법무법인 한빛은 의뢰인 김도현으로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을 의뢰받았다. 김도현은 전 배우자인 박지은이 미성년 딸 김서연을 데리고 현재 거주지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자신이 서연을 계속 양육할 수 있는지, 박지은의 이사를 막을 수 있는지 및 기존의 친권·양육자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김도현은 다음 주 중 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적 지위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자료 1] 김도현에 대한 면담록 담당변호사: 김도현 씨, 먼저 본인의 가족관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제 이름은 김도현이고 39세입니다. 전 배우자는 박지은이고 37세입니다. 저희에게는 딸 김서연이 하나 있는데 현재 12세입니다. 담당변호사: 두 분은 언제 혼인하셨습니까? 김도현: 2008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2010년에 혼인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음식점을 운영했고, 지은이는 대학원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김도현: 2014년에 태어났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김도현: 서연이가 세 살이던 2017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앞으로 서연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혼 당시에는 어떤 합의를 하였습니까? 김도현: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지은이가 서연이를 주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월, 수, 금 오후에 서연이를 만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서연이를 데리고 있도록 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후 양육관계가 달라졌습니까? 김도현: 네. 2020년 서연이가 여섯 살 때 지은이와 다시 합의해서 양육시간을 거의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지은이가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담당변호사: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박사학위를 예상보다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반반씩 양육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담당변호사: 현재까지도 그렇습니까? 김도현: 그렇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각자의 일정을 조정해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김도현: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지만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서 예전보다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제가 숙제를 봐주거나 운동경기에 데려갑니다. 배구팀 활동도 제가 자주 따라갑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지은이도 자기 일정에 맞춰 서연이를 돌봐 왔습니다. 담당변호사: 최근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교수가 임용되는 바람에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그 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김도현: 이탈리아어와 영어 번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닙니다. 개발자를 고용해야 할 텐데 돈도 많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김도현: 제가 최근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 최유진이 있습니다. 유진이는 대학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지은이는 그 관계를 매우 싫어합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와 서연이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도현: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은이가 서연이에게 화를 자주 냅니다. 제가 유진이와 사귀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서연이에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가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도현: 번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다온시로 가겠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 다온시에 특별한 사업상의 장점이 있습니까? 김도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탈리아인 교민사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에 이탈리아어학과도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공학과가 상당히 크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의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김도현: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에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데, 지금 친구들과 함께 진학하기를 매우 원합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까? 김도현: 네. 서연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지만 제가 이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의 다른 활동은 어떻습니까? 김도현: 이탈리아계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년 여름에는 자신도 이탈리아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대회에 참가하는 배구팀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음식점 때문에 출장이 있을 때도 가능하면 서연이를 데리고 갑니다. 제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서연이와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어머니가 이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도현: 멀리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매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다온시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서연이와의 관계가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가 이주하는 것은 막고 싶습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혼자 가는 것까지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연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를 전적으로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도현: 네. 음식점 운영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원에게 맡길 부분을 줄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가 아버지와 살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까? 김도현: 아닙니다. 엄마를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자료 2] 협 의 서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06드1234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김도현(이하 "갑"이라 한다)과 박지은(이하 "을"이라 한다)은 협의이혼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용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제1조 (친권자의 지정)''' 사건본인 김서연(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2조 (양육자의 지정)'''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는 을로 정한다. '''제3조 (면접교섭)''' ① 갑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후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② 갑은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사건본인을 자신의 거소에서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다. ③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시각, 장소 및 인도 방법은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및 복리를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상호 협력의무)''' 갑과 을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 및 양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사건본인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협의한다. '''제5조 (사정변경)''' 이 협의의 내용은 사건본인의 연령, 의사 및 복리, 갑과 을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재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갑: 김 도 현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박 지 은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료 3]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 2017느단○○○○ 임시양육자지정 등 청 구 인 : 김도현, 박지은 사건본인 : 김서연 (0000. 0. 0.생) '''주 문''' 사건본인 김서연에 대한 친권은 청구인 김도현과 청구인 박지은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를 청구인 박지은으로 지정한다. 청구인 김도현은 보조양육자로서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 김도현은 매주 월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사건본인을 자신의 거소에서 양육할 수 있다.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처분은 2022. 6. 30.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위 적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2017. 5. 12.자 양육에 관한 협의의 내용이 다시 적용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였고, 그 협의의 내용이 사건본인의 연령, 성장환경 및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위 협의를 기초로 주문 기재와 같이 임시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 ○ ○ ⸻ ;[자료 4] 법률사무소 직원 조사보고서 수신: 담당변호사 작성자: 이민준 법률사무원 작성일: 2026. 8. 20. 김도현 씨가 제공한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온대학교에는 독립된 이탈리아어학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어 관련 학부에서 매 학기 이탈리아어 강좌가 개설된다. 2. 다온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는 규모가 크며 매년 상당수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한다. 3. 다온시에는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다수 설립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4. 다온시에는 서울과 같은 규모의 이탈리아계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5. 서울에는 이탈리아 문화·언어 관련 단체와 교류활동이 다수 존재한다. 6. 김서연이 소속된 배구팀은 전국 단위 대회에 참가하며, 서연이는 현재 팀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이다. ⸻ [자료 5] 박지은의 변호사가 김도현에게 보낸 내용증명 법무법인 새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50 2026. 8. 21. 김도현 귀하 제목: 미성년 자녀 김서연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통지 본 법률사무소는 박지은 씨로부터 귀하와의 이혼 후 양육관계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박지은 씨는 2026. 9. 10.경 미성년 자녀 김서연과 함께 서울에서 다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양육관계상 박지은 씨가 서연이를 주로 양육해 왔고, 귀하는 면접교섭을 해 온 부모에 해당합니다. 박지은 씨는 다온시에서 번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본인과 서연이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서연이와 계속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장기간 면접교섭 및 온라인 통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면접교섭 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서연이의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박지은 씨는 현재의 양육관계가 법원의 판단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정현우 ⸻ 문제 김도현은 박지은이 김서연을 데리고 2026. 9. 10.경 서울에서 다온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자신을 서연이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 김도현은 현재까지 박지은과 함께 서연이를 사실상 공동으로 양육하여 왔으며, 서연이는 부모 양쪽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부모 사이의 갈등은 최근 증가하고 있고, 서연이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김도현은 경제적으로 서연이를 단독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고, 음식점 운영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지은은 다온시에서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다온시의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이 자신의 새로운 직업활동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김도현의 법률상 지위와 그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박지은의 거주지 이전 및 김서연의 양육자 변경 가능성,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김도현의 면접교섭권 및 그 구체적 방법, 김서연의 의사와 복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김도현에게 보내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제2문= [[분류:법학]] lif4c3tyl1jkbibbzak04t0ga0uhy38 47981 47980 2026-08-31T12:10:51Z Bykim2012 2263 47981 wikitext text/x-wiki =제1문= ;사건명: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 변경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 어제 법무법인 한빛은 의뢰인 김도현으로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을 의뢰받았다. 김도현은 전 배우자인 박지은이 미성년 딸 김서연을 데리고 현재 거주지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자신이 서연을 계속 양육할 수 있는지, 박지은의 이사를 막을 수 있는지 및 기존의 친권·양육자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김도현은 다음 주 중 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적 지위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자료 1] 김도현에 대한 면담록 담당변호사: 김도현 씨, 먼저 본인의 가족관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제 이름은 김도현이고 39세입니다. 전 배우자는 박지은이고 37세입니다. 저희에게는 딸 김서연이 하나 있는데 현재 12세입니다. 담당변호사: 두 분은 언제 혼인하셨습니까? 김도현: 2008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2010년에 혼인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음식점을 운영했고, 지은이는 대학원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김도현: 2014년에 태어났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김도현: 서연이가 세 살이던 2017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앞으로 서연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혼 당시에는 어떤 합의를 하였습니까? 김도현: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지은이가 서연이를 주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월, 수, 금 오후에 서연이를 만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서연이를 데리고 있도록 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후 양육관계가 달라졌습니까? 김도현: 네. 2020년 서연이가 여섯 살 때 지은이와 다시 합의해서 양육시간을 거의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지은이가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담당변호사: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박사학위를 예상보다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반반씩 양육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담당변호사: 현재까지도 그렇습니까? 김도현: 그렇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각자의 일정을 조정해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김도현: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지만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서 예전보다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제가 숙제를 봐주거나 운동경기에 데려갑니다. 배구팀 활동도 제가 자주 따라갑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지은이도 자기 일정에 맞춰 서연이를 돌봐 왔습니다. 담당변호사: 최근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교수가 임용되는 바람에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그 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김도현: 이탈리아어와 영어 번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닙니다. 개발자를 고용해야 할 텐데 돈도 많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김도현: 제가 최근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 최유진이 있습니다. 유진이는 대학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지은이는 그 관계를 매우 싫어합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와 서연이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도현: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은이가 서연이에게 화를 자주 냅니다. 제가 유진이와 사귀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서연이에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가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도현: 번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다온시로 가겠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 다온시에 특별한 사업상의 장점이 있습니까? 김도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탈리아인 교민사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에 이탈리아어학과도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공학과가 상당히 크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의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김도현: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에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데, 지금 친구들과 함께 진학하기를 매우 원합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까? 김도현: 네. 서연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지만 제가 이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의 다른 활동은 어떻습니까? 김도현: 이탈리아계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년 여름에는 자신도 이탈리아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대회에 참가하는 배구팀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음식점 때문에 출장이 있을 때도 가능하면 서연이를 데리고 갑니다. 제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서연이와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어머니가 이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도현: 멀리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매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다온시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서연이와의 관계가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지은이가 이주하는 것은 막고 싶습니까? 김도현: 지은이가 혼자 가는 것까지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연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를 전적으로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도현: 네. 음식점 운영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원에게 맡길 부분을 줄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 서연이가 아버지와 살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까? 김도현: 아닙니다. 엄마를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자료 2] 협 의 서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6드1234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김도현(이하 "갑"이라 한다)과 박지은(이하 "을"이라 한다)은 협의이혼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용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제1조 (친권자의 지정)''' 사건본인 김서연(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2조 (양육자의 지정)'''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는 을로 정한다. '''제3조 (면접교섭)''' ① 갑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후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② 갑은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사건본인을 자신의 거소에서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다. ③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시각, 장소 및 인도 방법은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및 복리를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상호 협력의무)''' 갑과 을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 및 양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사건본인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협의한다. '''제5조 (사정변경)''' 이 협의의 내용은 사건본인의 연령, 의사 및 복리, 갑과 을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재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갑: 김 도 현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박 지 은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료 3]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 2017느단○○○○ 임시양육자지정 등 청 구 인 : 김도현, 박지은 사건본인 : 김서연 (0000. 0. 0.생) '''주 문''' 사건본인 김서연에 대한 친권은 청구인 김도현과 청구인 박지은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를 청구인 박지은으로 지정한다. 청구인 김도현은 보조양육자로서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 김도현은 매주 월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사건본인을 자신의 거소에서 양육할 수 있다.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처분은 2022. 6. 30.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위 적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2017. 5. 12.자 양육에 관한 협의의 내용이 다시 적용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였고, 그 협의의 내용이 사건본인의 연령, 성장환경 및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위 협의를 기초로 주문 기재와 같이 임시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 ○ ○ ⸻ ;[자료 4] 법률사무소 직원 조사보고서 수신: 담당변호사 작성자: 이민준 법률사무원 작성일: 2026. 8. 20. 김도현 씨가 제공한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온대학교에는 독립된 이탈리아어학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어 관련 학부에서 매 학기 이탈리아어 강좌가 개설된다. 2. 다온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는 규모가 크며 매년 상당수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한다. 3. 다온시에는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다수 설립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4. 다온시에는 서울과 같은 규모의 이탈리아계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5. 서울에는 이탈리아 문화·언어 관련 단체와 교류활동이 다수 존재한다. 6. 김서연이 소속된 배구팀은 전국 단위 대회에 참가하며, 서연이는 현재 팀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이다. ⸻ [자료 5] 박지은의 변호사가 김도현에게 보낸 내용증명 법무법인 새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50 2026. 8. 21. 김도현 귀하 제목: 미성년 자녀 김서연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통지 본 법률사무소는 박지은 씨로부터 귀하와의 이혼 후 양육관계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박지은 씨는 2026. 9. 10.경 미성년 자녀 김서연과 함께 서울에서 다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양육관계상 박지은 씨가 서연이를 주로 양육해 왔고, 귀하는 면접교섭을 해 온 부모에 해당합니다. 박지은 씨는 다온시에서 번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본인과 서연이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서연이와 계속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장기간 면접교섭 및 온라인 통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면접교섭 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서연이의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박지은 씨는 현재의 양육관계가 법원의 판단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정현우 ⸻ 문제 김도현은 박지은이 김서연을 데리고 2026. 9. 10.경 서울에서 다온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자신을 서연이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 김도현은 현재까지 박지은과 함께 서연이를 사실상 공동으로 양육하여 왔으며, 서연이는 부모 양쪽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부모 사이의 갈등은 최근 증가하고 있고, 서연이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김도현은 경제적으로 서연이를 단독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고, 음식점 운영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지은은 다온시에서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다온시의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이 자신의 새로운 직업활동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김도현의 법률상 지위와 그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박지은의 거주지 이전 및 김서연의 양육자 변경 가능성,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김도현의 면접교섭권 및 그 구체적 방법, 김서연의 의사와 복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김도현에게 보내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제2문= [[분류:법학]] 1mzrmv69iectz0ncoc8810mpi05bj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