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8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위키책:교육과정 4 6895 47982 47227 2026-09-01T13:30:38Z Jaw1101011 9237 22과정 빈칸 추가 47982 wikitext text/x-wiki {{주제별 위키책}} {| width="100%" cellspacing=10 |- {{분류 제목|제목=초등학교|목록=초등학교|연결=초등학교}} {{분류 제목|제목=중학교|목록=중학교|연결=중학교}} {{분류 제목|제목=고등학교|목록=고등학교|연결=고등학교}} |- bgcolor="#F5F5F5" valign="top" {{분류 목록|초등학교}} {{분류 목록|중학교}} {{분류 목록|고등학교}} |- {{분류 제목|제목=대한민국 7차 교육과정|목록=대한민국 7차 교육과정|연결=대한민국 7차 교육과정}} {{분류 제목|제목=대한민국 2009 개정 교육과정|목록=대한민국 2009 개정 교육과정|연결=대한민국 2009 개정 교육과정}} {{분류 제목|제목=대한민국 2015 개정 교육과정|목록=대한민국 2015 개정 교육과정|연결=대한민국 2015 개정 교육과정}} |- bgcolor="#F5F5F5" valign="top" {{분류 목록|대한민국 7차 교육과정}} {{분류 목록|대한민국 2009 개정 교육과정}} {{분류 목록|대한민국 2015 개정 교육과정}} |- {{분류 제목|제목=대한민국 2022 개정 교육과정|목록=대한민국 2022 개정 교육과정|연결=대한민국 2022 개정 교육과정}} {{분류 제목|제목=일본 교육과정|목록=일본 교육과정|연결=일본 교육과정}} |- bgcolor="#F5F5F5" valign="top" {{분류 목록|대한민국 2022 개정 교육과정}} {{분류 목록|일본 교육과정}} |} [[분류:교육과정| ]] [[분류:주제별 위키책|교육과정]] [[en:Subject:Standard curricula]] 8qlzlcjsi6q3c48i3ymcv12oitzyuwt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0 12454 47983 47978 2026-09-02T11:20:08Z ~2026-47682-69 9238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83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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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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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i45ks3ghjx7zkxwowx3c4a8cd9kduwk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4년 2월 0 12468 47984 2026-09-02T11:49:11Z ~2026-47682-69 9238 47984 wikitext text/x-wiki =제1문= 【의뢰서】 수신: 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박민서 발신: 김현우 /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 대표이사 일자: 2026. 9. 2. 제목: 설악산리조트 산악자전거 사업 관련 보험 및 법률검토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이하 ‘설악산리조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악산 일대에서 스키장과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법무법인은 과거 우리 회사의 회사법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의 겨울철 스키·스노보드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여름철에도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악자전거(MTB)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악자전거 전용 및 기존 임도·초급자 슬로프를 활용한 자전거 코스를 조성하고, 정상까지 운행하는 곤돌라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정상으로 운반한 뒤 이용객들이 산길을 따라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인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산악자전거 사업을 일반적인 휴양시설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특히 산악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산악자전거 코스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산림·임도 또는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산악자전거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고위험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십시오. 1. 우리 회사가 산악자전거 코스를 운영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어느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2. 우리 회사가 산악자전거 사업을 운영할 때 법적 책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률검토 메모를 작성해 주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 산악자전거 코스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 * 정상행 곤돌라에 자전거를 함께 운반할 것인지 여부 * 산악자전거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할 것인지 여부 * 우리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코스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 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여부 * 기존의 스키 슬로프와 임도를 산악자전거 코스로 이용할 경우 기존 시설의 관리책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귀하가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예상되는 반론도 고려해 주십시오. 다만 이번 검토에서는 구체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지 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나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문제보다는 시설 및 장소의 관리상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설악산리조트 운영현황에 관한 대표이사 김현우의 메모】 수신: 법무법인 한빛 박민서 변호사 발신: 김현우, 대표이사 일자: 2026. 8. 28. 제목: 설악산리조트 산악자전거 사업 박 변호사님께,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산악자전거 사업에 관하여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우리 회사의 조직과 현재 운영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설악산 일대에서 스키장과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스키와 스노보드가 주된 사업이지만, 여름철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레저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콘도미니엄과 상업시설의 분양 및 임대가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 회사 전체 직원의 상당수가 연중 고용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것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스키장: 곤돌라, 스키 리프트, 스키장, 스키·스노보드 대여점 및 강습장 운영 * 설악산호텔: 420실 규모의 호텔 및 식음료·상업시설 운영 * 설악산개발 주식회사: 콘도미니엄, 별장 및 상업시설 개발 * 설악산리조트개발·관리 주식회사: 콘도미니엄과 상업시설의 분양·임대 및 관리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 마을에는 우리 회사 소유 시설뿐만 아니라 독립된 민간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1. 여름철 운영 우리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여름철 곤돌라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곤돌라는 한 번에 약 50명을 정상까지 운송하며, 정상에서는 전망대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정상에서 내려와 산길을 걸어서 마을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곤돌라 이용료는 현재 1회 10,000원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20,000원권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산에는 등산객, 사진촬영객, 야생동물 관찰객 등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철 리프트 운행이 종료된 후에도 등산객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산을 이용해 왔습니다. 2. 산악자전거 사업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은 이미 일부 기존 임도와 스키 슬로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산악운영부장 이정훈의 조사에 따르면, 스키장 일부 구간은 산악자전거 이용에 적합하지 않지만, 눈을 운반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임도와 초급자용 슬로프는 산악자전거 코스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는 폭 약 80cm의 산악자전거 전용 싱글트랙을 새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사업을 시작하려면 약 4개의 코스와 안내표지판, 코스지도를 설치하면 됩니다. 첫해 예상 시설비는 약 4,000만 원이고 이후 연간 유지비는 약 800만 원입니다. 산악자전거 코스에 대한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면 입구에 무인 또는 유인 통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약 4개의 출입지점에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약 1억 5,000만 원의 초기비용과 연간 약 1억 8,000만 원의 관리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코스 자체는 무료로 개방하고 곤돌라 이용료만 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의 곤돌라 운송 산악자전거 이용객 중 상당수는 정상까지 자전거를 운반하여 내려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곤돌라 외부에 자전거를 걸 수 있는 운반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자전거 운반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 곤돌라 이용료만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자전거 판매 및 대여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스키·보드 대여점 일부를 여름철에는 자전거 판매·대여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3억 원 정도의 초기 재고 및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근 상가에 있는 설악아웃도어와 백두레포츠도 산악자전거와 안전장비, 의류 및 부품의 판매·대여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우리 회사가 직접 자전거를 판매·대여하지 않고 이들 독립사업자가 판매·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주차료 및 다른 시설 이용료 우리 회사는 리조트 마을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밖에는 무료주차장이 있으며, 이용객은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산이나 호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 투숙객에게는 곤돌라 이용료와 주차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공공 임도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 산악자전거 코스의 일부는 우리 회사 소유 토지에 설치되지만, 일부 구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악산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임도 및 산림관리시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도는 일반 주민과 등산객에게도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설악산관리사업소는 일부 구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산사태나 낙석 위험이 있는 구간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산악자전거 코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공공 임도까지 연결하면 코스가 훨씬 길어지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임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설악산스키장 산악운영부장 이정훈의 메모】 수신: 김현우 대표이사 일자: 2026. 8. 25. 산악자전거 코스는 기존 스키 슬로프와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키 슬로프 중 일부는 경사가 너무 급하지만 초급자 슬로프와 정비용 임도는 산악자전거에 적합합니다.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이 이미 일부 구간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코스 설계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도와 달리 새로 조성하는 싱글트랙은 회사가 직접 설계·시공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코스에는 방향표지판과 주의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구간은 급경사이고 나무와 바위가 많으며,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이용객이 서로 마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코스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려면 출입구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이 이용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코스를 무료로 개방하면 별도의 통제시설이나 상시 인력을 둘 필요가 없어 운영비가 크게 감소합니다. 곤돌라에 자전거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외부에 전용 거치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 【설악산리조트 마케팅이사의 메모】 수신: 김현우 대표이사 발신: 최지은, 마케팅이사 일자: 2026. 8. 26. 산악자전거 사업은 우리 리조트의 연중 운영 전략에 매우 적합합니다. 산악자전거 이용객은 젊은 가족과 20~40대 직장인이 많고, 골프·테니스 이용객에 비하여도 지역 관광 및 숙박시설 이용률이 높습니다. 특히 산악자전거 코스를 무료로 개방하면 우리 리조트를 ‘산악자전거 파크’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코스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산악자전거 이용객은 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 호텔, 식당, 주차장, 상점 및 곤돌라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의 독립된 스포츠용품점에서 자전거 판매와 대여를 하도록 하면 우리 회사가 직접 재고와 인력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의 의견서】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 수신: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 대표이사 김현우 일자: 2026. 8. 30. 제목: 산악자전거 사업 관련 보험료 산정 김 대표님께, 귀사가 추진하는 산악자전거 사업에 관하여 당사의 위험평가 부서는 상당히 높은 위험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당사는 산악자전거 자체가 위험한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악자전거 코스가 회사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이용객에게 코스 이용료를 받고 코스를 관리한다면 귀사가 단순한 토지소유자를 넘어 산악자전거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코스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라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나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단순히 시설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용도와 설치장소,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사가 산악자전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귀사의 법률대리인이 귀사의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면 당사의 위험평가 부서에서 이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 기업보험부장 박성호 ⸻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작성사항】 위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문서를 작성하시오. 1. 보험회사에 보내는 의견서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의 변호사인 박민서의 입장에서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내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의견서에서는 산악자전거 사업의 운영방법에 따라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여 반박하시오. 특히 자연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와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구별하여 논하시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관계를 논하시오. 2. 대표이사 김현우에 대한 법률검토 메모 김현우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메모를 작성하시오. 다만 보험회사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이미 설명한 법리와 결론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말고, 실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각각 검토하시오. 1. 산악자전거 코스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2. 곤돌라에 산악자전거를 운반할 것인지 3. 리조트가 직접 산악자전거를 판매·대여할 것인지 4. 독립된 스포츠용품점이 자전거 판매·대여를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5. 회사 소유·관리 코스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구분할 것인지 6. 기존 스키 슬로프·임도를 산악자전거 코스로 전환할 경우 관리주체 및 공작물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7. 공공 임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3. 적용 법률 이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8조 특히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구별하여 검토하고, 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시오. 또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도 함께 검토하시오. 4. 작성상의 유의사항 본 문제에서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산악자전거 이용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책임보다는 시설의 설치·관리 및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또한 단순히 ‘산악자전거는 위험한 스포츠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① 사고 위험의 존재, ② 그 위험의 예견가능성, ③ 위험의 회피가능성, ④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 ⑤ 관리자가 취한 방호조치의 정도, ⑥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 ⑦ 시설의 관리주체 및 점유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시오. ⸻ albemr189ryylg664d1nka93a52m7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