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8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0 12454 47986 47983 2026-09-03T01:54:36Z Bykim2012 2263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47986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 198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8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실행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기 시험 |- | 2000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3시간 실무 시험 |- ---> | 2000년 7월 || — || [[/2001년 7월#1|In re J.S.]] || 공법 |- | 2001년 7월 || — || [[/2001년 7월#2|PEOPLE v. WILS]] || 3시간 실무 시험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A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B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A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B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A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B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A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B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A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B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A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B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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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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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a74yxwzj9v2tszkbjd8r2790rufqgyv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4년 2월 0 12468 47985 47984 2026-09-02T12:12:43Z ~2026-47682-69 9238 /* 제1문 */ 47985 wikitext text/x-wiki =제1문= 【의뢰서】 수신: 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박민서 발신: 김현우 /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 대표이사 일자: 2026. 9. 2. 제목: 설악산리조트 산악자전거 사업 관련 보험 및 법률검토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이하 ‘설악산리조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악산 일대에서 스키장과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법무법인은 과거 우리 회사의 회사법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의 겨울철 스키·스노보드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여름철에도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악자전거(MTB)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악자전거 전용 및 기존 임도·초급자 슬로프를 활용한 자전거 코스를 조성하고, 정상까지 운행하는 곤돌라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정상으로 운반한 뒤 이용객들이 산길을 따라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인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산악자전거 사업을 일반적인 휴양시설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특히 산악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산악자전거 코스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산림·임도 또는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산악자전거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고위험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십시오. 1. 우리 회사가 산악자전거 코스를 운영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어느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2. 우리 회사가 산악자전거 사업을 운영할 때 법적 책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률검토 메모를 작성해 주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 산악자전거 코스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 * 정상행 곤돌라에 자전거를 함께 운반할 것인지 여부 * 산악자전거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할 것인지 여부 * 우리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코스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 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여부 * 기존의 스키 슬로프와 임도를 산악자전거 코스로 이용할 경우 기존 시설의 관리책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귀하가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예상되는 반론도 고려해 주십시오. 다만 이번 검토에서는 구체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지 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나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문제보다는 시설 및 장소의 관리상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설악산리조트 운영현황에 관한 대표이사 김현우의 메모】 수신: 법무법인 한빛 박민서 변호사 발신: 김현우, 대표이사 일자: 2026. 8. 28. 제목: 설악산리조트 산악자전거 사업 박 변호사님께,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산악자전거 사업에 관하여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우리 회사의 조직과 현재 운영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설악산 일대에서 스키장과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스키와 스노보드가 주된 사업이지만, 여름철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레저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콘도미니엄과 상업시설의 분양 및 임대가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 회사 전체 직원의 상당수가 연중 고용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것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스키장: 곤돌라, 스키 리프트, 스키장, 스키·스노보드 대여점 및 강습장 운영 * 설악산호텔: 420실 규모의 호텔 및 식음료·상업시설 운영 * 설악산개발 주식회사: 콘도미니엄, 별장 및 상업시설 개발 * 설악산리조트개발·관리 주식회사: 콘도미니엄과 상업시설의 분양·임대 및 관리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 마을에는 우리 회사 소유 시설뿐만 아니라 독립된 민간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1. 여름철 운영 우리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여름철 곤돌라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곤돌라는 한 번에 약 50명을 정상까지 운송하며, 정상에서는 전망대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정상에서 내려와 산길을 걸어서 마을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곤돌라 이용료는 현재 1회 10,000원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20,000원권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산에는 등산객, 사진촬영객, 야생동물 관찰객 등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철 리프트 운행이 종료된 후에도 등산객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산을 이용해 왔습니다. 2. 산악자전거 사업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은 이미 일부 기존 임도와 스키 슬로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산악운영부장 이정훈의 조사에 따르면, 스키장 일부 구간은 산악자전거 이용에 적합하지 않지만, 눈을 운반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임도와 초급자용 슬로프는 산악자전거 코스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는 폭 약 80cm의 산악자전거 전용 싱글트랙을 새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사업을 시작하려면 약 4개의 코스와 안내표지판, 코스지도를 설치하면 됩니다. 첫해 예상 시설비는 약 4,000만 원이고 이후 연간 유지비는 약 800만 원입니다. 산악자전거 코스에 대한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면 입구에 무인 또는 유인 통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약 4개의 출입지점에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약 1억 5,000만 원의 초기비용과 연간 약 1억 8,000만 원의 관리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코스 자체는 무료로 개방하고 곤돌라 이용료만 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의 곤돌라 운송 산악자전거 이용객 중 상당수는 정상까지 자전거를 운반하여 내려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곤돌라 외부에 자전거를 걸 수 있는 운반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자전거 운반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 곤돌라 이용료만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자전거 판매 및 대여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스키·보드 대여점 일부를 여름철에는 자전거 판매·대여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3억 원 정도의 초기 재고 및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근 상가에 있는 설악아웃도어와 백두레포츠도 산악자전거와 안전장비, 의류 및 부품의 판매·대여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우리 회사가 직접 자전거를 판매·대여하지 않고 이들 독립사업자가 판매·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주차료 및 다른 시설 이용료 우리 회사는 리조트 마을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밖에는 무료주차장이 있으며, 이용객은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산이나 호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 투숙객에게는 곤돌라 이용료와 주차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공공 임도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 산악자전거 코스의 일부는 우리 회사 소유 토지에 설치되지만, 일부 구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악산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임도 및 산림관리시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도는 일반 주민과 등산객에게도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설악산관리사업소는 일부 구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산사태나 낙석 위험이 있는 구간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산악자전거 코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공공 임도까지 연결하면 코스가 훨씬 길어지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임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설악산스키장 산악운영부장 이정훈의 메모】 수신: 김현우 대표이사 일자: 2026. 8. 25. 산악자전거 코스는 기존 스키 슬로프와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키 슬로프 중 일부는 경사가 너무 급하지만 초급자 슬로프와 정비용 임도는 산악자전거에 적합합니다.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이 이미 일부 구간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코스 설계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도와 달리 새로 조성하는 싱글트랙은 회사가 직접 설계·시공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코스에는 방향표지판과 주의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구간은 급경사이고 나무와 바위가 많으며,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이용객이 서로 마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코스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려면 출입구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이 이용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코스를 무료로 개방하면 별도의 통제시설이나 상시 인력을 둘 필요가 없어 운영비가 크게 감소합니다. 곤돌라에 자전거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외부에 전용 거치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 【설악산리조트 마케팅이사의 메모】 수신: 김현우 대표이사 발신: 최지은, 마케팅이사 일자: 2026. 8. 26. 산악자전거 사업은 우리 리조트의 연중 운영 전략에 매우 적합합니다. 산악자전거 이용객은 젊은 가족과 20~40대 직장인이 많고, 골프·테니스 이용객에 비하여도 지역 관광 및 숙박시설 이용률이 높습니다. 특히 산악자전거 코스를 무료로 개방하면 우리 리조트를 ‘산악자전거 파크’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코스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산악자전거 이용객은 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 호텔, 식당, 주차장, 상점 및 곤돌라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의 독립된 스포츠용품점에서 자전거 판매와 대여를 하도록 하면 우리 회사가 직접 재고와 인력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의 의견서】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 수신: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 대표이사 김현우 일자: 2026. 8. 30. 제목: 산악자전거 사업 관련 보험료 산정 김 대표님께, 귀사가 추진하는 산악자전거 사업에 관하여 당사의 위험평가 부서는 상당히 높은 위험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당사는 산악자전거 자체가 위험한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악자전거 코스가 회사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이용객에게 코스 이용료를 받고 코스를 관리한다면 귀사가 단순한 토지소유자를 넘어 산악자전거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코스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라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나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단순히 시설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용도와 설치장소,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사가 산악자전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귀사의 법률대리인이 귀사의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면 당사의 위험평가 부서에서 이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 기업보험부장 박성호 ⸻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작성사항】 위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문서를 작성하시오. 1. 보험회사에 보내는 의견서 주식회사 설악산리조트의 변호사인 박민서의 입장에서 한빛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내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의견서에서는 산악자전거 사업의 운영방법에 따라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여 반박하시오. 특히 자연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와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구별하여 논하시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관계를 논하시오. 2. 대표이사 김현우에 대한 법률검토 메모 김현우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메모를 작성하시오. 다만 보험회사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이미 설명한 법리와 결론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말고, 실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각각 검토하시오. 1. 산악자전거 코스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2. 곤돌라에 산악자전거를 운반할 것인지 3. 리조트가 직접 산악자전거를 판매·대여할 것인지 4. 독립된 스포츠용품점이 자전거 판매·대여를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5. 회사 소유·관리 코스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구분할 것인지 6. 기존 스키 슬로프·임도를 산악자전거 코스로 전환할 경우 관리주체 및 공작물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7. 공공 임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3. 적용 법률 이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8조 특히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구별하여 검토하고, 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시오. 또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도 함께 검토하시오. 4. 작성상의 유의사항 본 문제에서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산악자전거 이용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책임보다는 시설의 설치·관리 및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또한 단순히 ‘산악자전거는 위험한 스포츠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① 사고 위험의 존재, ② 그 위험의 예견가능성, ③ 위험의 회피가능성, ④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 ⑤ 관리자가 취한 방호조치의 정도, ⑥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 ⑦ 시설의 관리주체 및 점유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시오. ⸻ =제2문= 법무법인 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25 전화: 02-0000-0000 사전 법률검토 메모 수신: 김정우 변호사 작성: 박서연 변호사 일자: 2026. 9. 2. 제목: 주식회사 한빛건설의 표준공사계약상 중재조항에 관한 검토 ⸻ Ⅰ. 의뢰사항 우리 법무법인은 주거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빛건설의 대표이사 김도현으로부터 향후 계속적인 법률자문을 의뢰받았다. 김도현 대표는 한빛건설이 수년간 사용해 온 주거용 건축공사계약서를 경기도에서 체결하는 공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향후 건축주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법원에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김도현 대표는 조만간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현우와 고급 타운하우스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 계약에도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김도현 대표와의 면담 결과 및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Ⅱ. 김도현 및 김정현과의 면담 녹취록 박서연 변호사: 동의해 주시면 오늘 면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김도현: 네, 괜찮습니다. 김정현: 저도 괜찮습니다. 박서연: 그럼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저희 법무법인을 알게 되셨습니까? 김도현: 오래 알고 지낸 건설업체 대표인 박민수 씨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주택공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건설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잘 아는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연: 한빛건설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김도현: 저와 동생 김정현이 2005년경 경기도에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둘이 주식을 절반씩 가지고 있었고 제가 대표이사, 정현이가 부사장을 맡았습니다. 김정현: 처음에는 작은 수리공사도 하고 상가 내부공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경부터 주택공사에 집중했습니다. 박서연: 지금은 어떤 공사를 주로 합니까? 김도현: 단독주택과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최근에는 분양형 타운하우스와 같은 집합건물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골조나 주요 공정이고, 전문공종은 상당 부분 하도급을 줍니다. 박서연: 공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도현: 보통 5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입니다. 고급 타운하우스는 그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박서연: 과거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공사했습니까? 김도현: 경기도 외곽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원, 용인, 성남 쪽 고급 주택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서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도현: 소송입니다. 건설업은 공사 자체보다 분쟁이 더 무섭습니다. 한 번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대표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박서연: 지금까지 실제로 소송을 당한 적은 있습니까? 김도현: 다행히 큰 소송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저희가 먼저 고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정현: 하지만 앞으로 공사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서연: 현재 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이 있지요? 김도현: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끝내고 싶습니다. 박서연: 왜 중재를 선호하십니까? 김도현: 첫째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입니다.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작은 실수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서연: 현재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도 있습니까? 김도현: 네. 중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를 실제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보상적 손해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건 배제하고 싶습니다. 박서연: 현재 중재기관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김도현: 대한건설분쟁중재센터입니다. 예전에 건설업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박서연: 중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김도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관련 자료를 보고 넣었는데, 실제로 중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서연: 현재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도현: 변호사가 작성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여러 계약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가져와서 제가 합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표현을 계속 빼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연: 건축주와 계약조건을 협상합니까? 김도현: 공사내용, 공사금액, 공사기간은 당연히 협상합니다. 계약서에는 빈칸도 있고요. 박서연: 그런데 계약서의 일반 조항이나 중재조항 자체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 건축주도 있었습니까? 김도현: 거의 없었습니다. 공사내용과 가격이 마음에 들면 계약하는 거니까요. 박서연: 중재조항을 보면 건축주에게만 중재를 요구하고 한빛건설에는 같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알고 계셨습니까? 김도현: 사실 이번에 처음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건축주가 저희를 상대로 청구하면 중재로 가고, 저희가 건축주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계약할 때 건축주에게 중재조항을 별도로 설명합니까? 김도현: 계약서에 있으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서연: 계약서 사본은 건축주에게 줍니까? 김도현: 네. 계약할 때 한 부씩 줍니다. 박서연: 앞으로 체결하려는 계약이 있다고 하셨지요? 김도현: 네. 수원시 영통구에서 이현우 씨의 타운하우스를 지을 예정입니다. 계약금액은 약 18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서연: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입니까, 아니면 집합건물입니까? 김도현: 여러 세대가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각 세대는 구분소유하고,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박서연: 그렇다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김도현: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까지 법원에서 크게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박서연: 공사에 사용하는 하도급업체와 자재 공급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도현: 지금까지는 경기 남부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번 공사에도 같은 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원 쪽 업체를 새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박서연: 현재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김도현: 네. 가능하면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고치고 싶습니다. 박서연: 특히 어떤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첫째, 분쟁이 생겨도 법원 소송을 피하고 싶습니다. 둘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넷째, 계약서는 지금처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연: 알겠습니다. 현행 계약서를 검토한 뒤 9월 3일 오전까지 검토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도현: 감사합니다. ⸻ Ⅲ. 주식회사 한빛건설 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당사자 1. 수급인 주식회사 한빛건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0 대표이사 김도현 전화: 031-000-0000 2. 도급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2조 공사장소 ⸻ ⸻ 제3조 공사기간 1. 착공예정일: __________________ 2. 준공예정일: __________________ ⸻ 제4조 공사대금 금 __________________원정 ⸻ 제5조 공사대금 지급방법 ⸻ ※ 계약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6조 공사내용 ⸻ ⸻ 제7조 하자 및 보증 수급인은 본 공사가 관계 법령 및 해당 공사장소에 적용되는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통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었음을 보증한다. 다만 본 계약에서 정한 보증 외에 수급인은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8조 분쟁의 중재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은 해당 분쟁을 대한건설분쟁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3. 중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통상손해 및 직접손해에 한정하며, 특별손해, 간접손해 및 기타 확대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중재비용은 수급인과 도급인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제9조 기타사항 ⸻ ⸻ ⸻ ⸻ 제10조 계약의 성립 수급인: 주식회사 한빛건설 대표이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 계약일: 2026. ____ . ____ 도급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일: 2026. ____ . ____ ⸻ Ⅳ. 추가 조사자료 1. 이현우의 지위 이현우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타운하우스의 구분소유자가 될 예정인 사람으로서, 한빛건설과 자신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일부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빛건설은 같은 형태의 계약서를 다수의 건축주와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으며, 계약서의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건축주의 성명·주소·공사금액·공사기간 및 구체적인 공사내용만을 개별적으로 기재해 왔다. ⸻ 2. 중재조항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 한빛건설은 계약 체결 전에 이현우에게 계약서 전체를 교부할 예정이나, 제8조의 중재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 없다. 김도현 대표는 지금까지 중재조항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건축주가 계약서에 서명하면 당연히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또한 이현우가 중재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할 수 있으나, 김도현 대표는 지금까지 실제로 중재조항의 수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수정 가능성을 계약체결 과정에서 먼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3. 예정된 분쟁 가능성 이현우가 계약체결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대로 한빛건설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현우가 입주한 후 타운하우스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이현우는 한빛건설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타운하우스의 다른 구분소유자들도 공용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빛건설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김도현 대표는 이러한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며, 가능하면 모든 분쟁을 대한건설분쟁중재센터에서 해결하고 싶어 한다. ⸻ Ⅴ. 검토 지시사항 김도현 대표와의 후속 면담에 앞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라. 1. 김도현 대표가 현재의 중재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중재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비추어 현재 계약서의 제8조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검토하라. 2. 현재의 제8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현우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3. 현재 제8조가 도급인에게만 중재의무를 부담시키고 수급인에게는 명시적으로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재합의의 성립 및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라. 4. 제8조의 중재기관 및 중재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중재합의의 효력 및 중재절차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5. 한빛건설이 여러 건축주와 반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현재의 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 6. 제8조와 같이 건축주에게만 중재를 요구하고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고객인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검토하라. 7. 제8조가 사실상 건축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약관규제법 제14조와의 관계를 검토하라. 8. 공사 과정에서 한빛건설의 과실로 이현우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 9. 이현우가 구분소유자가 되는 타운하우스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상 책임의 관계를 검토하라. 10. 마지막으로 김도현 대표가 다음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라. ① 법원 소송의 가능성을 줄일 것 ②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높일 것 ③ 중재절차의 장소와 적용규칙을 명확히 할 것 ④ 건축주에게 중재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것 ⑤ 손해배상책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 ⑥ 계약서의 간결성과 이해가능성을 유지할 것 ⸻ [작성 지시] 위 자료를 기초로 김도현 대표에게 전달할 사전 법률자문서를 작성하라. 김도현 대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자문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김도현 대표가 달성하려는 목적 2. 현재 중재조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결과 3. 계약체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4. 현재 중재조항을 수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5.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및 불공정약관 문제 6. 민법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문제 7.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8. 제시된 대법원 판례가 본건에 미치는 영향 9. 최종적으로 권고하는 계약서 및 중재조항의 방향 자문서에서는 단순히 “중재조항을 수정하라”고 결론내리는 데 그치지 말고, 왜 현재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야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사업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분류:법학]] d9p4r9cz5huvvulye77bgjtm25tobzj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4년 7월 0 12469 47987 2026-09-03T05:07:44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사 건 명 대부업법 위반 및 부당한 금융상품 거래 등에 관한 법률관계 ;[의뢰 메모] * 발신: 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이서연 * 일자: 2026. 9. 3. * 제목: 김민수와 주식회사 알뜰마켓의 현금서비스 거래 1. 의뢰 내용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의 공익법률상담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법률상담일에 의뢰인 김민수가 방문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알뜰마켓이 운영하는 이... 47987 wikitext text/x-wiki =제1문= 사 건 명 대부업법 위반 및 부당한 금융상품 거래 등에 관한 법률관계 ;[의뢰 메모] * 발신: 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이서연 * 일자: 2026. 9. 3. * 제목: 김민수와 주식회사 알뜰마켓의 현금서비스 거래 1. 의뢰 내용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의 공익법률상담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법률상담일에 의뢰인 김민수가 방문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알뜰마켓이 운영하는 이른바 “현금플러스(Cash-Plus)”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가 부당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상담하였다. 김민수는 알뜰마켓이 형식상 생활가전제품 판매점이지만 실제로는 선일자 수표를 교부받고 그보다 적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뢰인은 알뜰마켓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청구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김민수가 주식회사 알뜰마켓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장 또는 알뜰마켓의 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다음 각 법률 및 판례를 중심으로 활용하시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제한법 시행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5309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 ;[김민수에 대한 이서연 변호사의 상담기록] 이서연(Q): 김민수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민수(A): 네. 감사합니다. Q: 먼저 상담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A: 네, 괜찮습니다. Q: 제가 기록을 많이 하는 것보다 녹음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아서요. A: 괜찮습니다. Q: 오늘은 법무법인 한빛의 공익법률상담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 네. Q: 그러면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Q: 어떤 거래였습니까? A: 제가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Q: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A: 네. 국민연금하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작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셨던 상황이었군요. A: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배포하는 생활정보신문을 보다가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Q: 어떤 광고였습니까? A: 주식회사 알뜰마켓이라는 가전제품 판매점 광고였습니다. 광고에 “현금이 부족하십니까?”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Q: 광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A: 네. 여기 있습니다. Q: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A: 마침 집 근처라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Q: 어떤 가게였습니까? A: 일반적인 가전제품 판매점처럼 보였습니다. 전자레인지, 토스터, 믹서기, 전기밥솥 같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Q: 직원에게 광고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까? A: 네. “현금이 부족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Q: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A: “현금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까? A: 제가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을 주는데, 대신 제가 더 큰 금액의 수표를 미리 작성해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Q: 수표에는 언제 날짜를 기재한다고 했습니까? A: 제가 돈이 생기는 날로 날짜를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일자 수표였습니다. Q: 처음 거래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A: 30만 원이었습니다. Q: 직원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A: 책상 위에 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현금으로 받을 금액이 있고 위에는 7일, 14일, 21일, 28일 같은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Q: 그 표를 직접 받으셨습니까? A: 아니요. 직원이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Q: 직원은 30만 원을 14일 동안 사용하면 얼마의 수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A: 37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Q: 다른 조건도 있었습니까? A: 제 연금이 매달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금 입금내역을 보여주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A: 집에 가서 수표책과 연금 입금내역을 가져왔습니다. Q: 그리고 다시 알뜰마켓에 가셨습니까? A: 네. 37만 5천 원짜리 수표를 작성했습니다. Q: 알뜰마켓은 그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A: 현금 30만 원을 줬고, 추가로 알뜰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7만 5천 원어치를 줬습니다. Q: 즉, 37만 5천 원짜리 선일자 수표를 교부하고 30만 원의 현금과 7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입니까? A: 네. Q: 알뜰마켓에서는 수표를 언제 현금화한다고 했습니까? A: 14일 후에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Q: 거래 당시 알뜰마켓 직원이 이것을 “대출”이라고 표현했습니까? A: 아니요. 오히려 대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Q: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A: 제가 37만 5천 원을 주는 대신 현금 30만 원과 상품권 7만 5천 원을 받으니까 제가 지급한 만큼 정확히 받는 거래라는 겁니다. Q: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A: 네. 여기 있습니다. ⸻ ;[알뜰마켓 현금플러스 약정서] 주식회사 알뜰마켓 현금플러스 서비스 약정서 '''제1조(서비스의 내용)''' 고객은 주식회사 알뜰마켓이 제공하는 “현금플러스 서비스”가 대출서비스가 아님을 확인한다. 알뜰마켓은 고객에게 현금 300,000원 및 알뜰마켓 상품권 75,000원을 제공하고, 고객은 알뜰마켓에 375,000원의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다. 알뜰마켓은 고객이 약정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다. '''제2조(수표의 지급거절)''' 고객이 교부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고객은 알뜰마켓에 25,000원의 부도처리비용을 지급한다. 알뜰마켓이 고객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추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고객은 추심에 필요한 비용, 소송비용 및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한다. 고객은 알뜰마켓이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고객은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3조(준거법)''' 본 약정 및 이에 따른 거래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일: 2026. 8. 20. 고객: 김민수 주소: 경기도 수원시 ○○구 ○○로 12 ⸻ ;[계속된 상담기록] Q: 이 거래 이후에도 알뜰마켓을 이용하셨습니까? A: 네. 몇 번 더 이용했습니다. Q: 마지막 거래는 언제였습니까? A: 며칠 전입니다. Q: 이번에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A: 똑같이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Q: 그런데 수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A: 역시 3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약 10일 후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Q: 지금까지 알뜰마켓에서 받은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A: 한 번도 없습니다. Q: 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A: 가게 물건이 너무 비쌌습니다. 중고제품도 다른 가게보다 비쌌습니다. Q: 예를 들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A: 다른 곳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전자제품을 알뜰마켓에서는 15만 원 이상에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상품권으로 물건을 전액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A: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품권으로는 물건값의 절반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그러면 15만 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려면? A: 상품권 7만 5천 원을 내고 현금 7만 5천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Q: 결국 상품권을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군요. A: 네. Q: 이전 거래에서 수표가 부도난 적도 있습니까? A: 한 번 있었습니다. Q: 어떻게 되었습니까? A: 알뜰마켓에서 수표를 은행에 넣었는데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Q: 그 후 알뜰마켓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A: 2만 5천 원의 부도처리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Q: 그리고요? A: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이 37만 5천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을 합쳐서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Q: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A: 직원이 다시 그 표를 보여줬습니다. Q: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A: 40만 원을 정리하려면 50만 원짜리 수표를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Q: 그러면 50만 원짜리 수표를 작성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A: 현금 4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Q: 결국 처음 37만 5천 원짜리 수표가 부도난 후, 부도처리비용을 포함한 40만 원을 새로운 수표로 갈아탄 셈입니까? A: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알뜰마켓 직원이 이 거래를 대출이라고 부른 적은 없었습니까? A: 없습니다. 항상 “현금플러스 서비스”라고만 했습니다. Q: 혹시 알뜰마켓 직원이 “대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A: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직원이 “이건 대출이 아니라 상품권을 포함한 거래”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 ;[전 직원 박준호의 진술] 김민수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알뜰마켓에서 근무했다는 박준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사는 박준호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면담하였다. 이서연(Q): 박준호 씨, 알뜰마켓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박준호(A): 네. 약 3년 전에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A: 계산대에서 고객들을 상대했습니다. Q: 주로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A: 일반적인 가전제품 판매도 했고, “현금플러스”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도 받았습니다. Q: 현금플러스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 고객이 현금을 필요로 하면 그보다 많은 금액의 선일자 수표를 받았습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고객이 50만 원을 필요로 하면 62만 5천 원짜리 수표를 받았습니다. Q: 그러면 고객에게 무엇을 지급합니까? A: 현금 50만 원하고 상품권 12만 5천 원어치를 줬습니다. Q: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A: 계산대에 있는 표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Q: 그 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A: 필요한 현금액수와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Q: 직원들이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A: “대출”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Q: 왜 그렇습니까? A: 고객이 상품권까지 받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Q: 그러면 실제로 대출과 비슷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A: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Q: 알뜰마켓에서 신용조사를 했습니까? A: 하지 않았습니다. Q: 고객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A: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됐습니다. Q: 어떤 소득입니까? A: 직장 급여,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Q: 그러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했습니까? A: 보통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Q: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을 본 적이 있습니까? A: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Q: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알뜰마켓 물건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Q: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예를 들어 다른 가게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토스터기를 알뜰마켓에서는 15만 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Q: 상품권 사용에도 제한이 있었습니까? A: 네. 상품권으로는 물건값의 절반까지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러면 15만 원짜리 제품을 사려면? A: 상품권 7만 5천 원과 현금 7만 5천 원을 내야 했습니다. Q: 알뜰마켓의 직원들에게 별도의 교육이 있었습니까? A: 네. 사장이 직접 교육했습니다. Q: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A: “대출”, “이자”, “금리”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고 “상품권”, “현금플러스”, “서비스”라는 표현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Q: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습니까? A: 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Q: 부도난 고객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A: 2만 5천 원의 부도처리비용을 받고 다시 더 큰 금액의 수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그 과정에서 기존 채무를 새로운 수표로 바꾸는 것입니까? A: 네.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 ;[추가 확보 자료 1 — 알뜰마켓 광고] 주식회사 알뜰마켓 “생활가전은 알뜰하게, 현금은 바로바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십니까? 신용이 좋지 않으십니까? 알뜰마켓의 현금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필요한 현금을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다음 월급날 또는 연금 지급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금액만큼 수표를 작성하고 바로 현금을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알뜰마켓 — 생활가전 전문점 ⸻ ;[추가 확보 자료 2 — 내부 직원 교육자료 중 일부] 현금플러스 서비스 직원 준수사항 1. 고객에게 본 서비스가 “대출”이라고 설명하지 말 것. 2. “이자”라는 표현 대신 **“상품권 제공액”**이라고 설명할 것. 3.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알뜰마켓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 상품권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상품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현금플러스 고객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연금수급내역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것. 6.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은 요구하지 않는다. 7.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25,000원의 부도처리비용을 부과한다. 8. 지급거절된 수표의 금액과 부도처리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현금플러스 거래를 권유할 것. 9. 고객에게 현금플러스 거래가 대출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 ;[추가 확보 자료 3 — 내부 수익계산표]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 기간 고객이 작성하는 수표 제공 상품권 200,000원 14일 250,000원 50,000원 300,000원 14일 375,000원 75,000원 400,000원 14일 500,000원 100,000원 500,000원 14일 625,000원 125,000원 300,000원 28일 450,000원 150,000원 500,000원 28일 750,000원 250,000원 ⸻ ;[추가 사실] 변호사가 법인등기부와 금융 관련 등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알뜰마켓은 가전제품 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알뜰마켓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알뜰마켓의 매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체 매출에서 일반 가전제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에 불과하였고, 현금플러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표의 액면금액과 상품권 제공액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알뜰마켓은 수원시 내 동일 업종의 소규모 가전제품 판매점 중 상당수가 입점해 있는 수원생활가전판매협회의 회원사이다. 알뜰마켓과 협회 회원사들이 현금플러스 서비스의 수수료 및 상품권 제공비율을 서로 협의하였다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분류:법학]] htv58go7p2v6d6kmj84ot75o52sfdsz 47988 47987 2026-09-03T05:20:52Z Bykim2012 2263 47988 wikitext text/x-wiki =제1문= 사 건 명 대부업법 위반 및 부당한 금융상품 거래 등에 관한 법률관계 ;[의뢰 메모] * 발신: 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이서연 * 일자: 2026. 9. 3. * 제목: 김민수와 주식회사 알뜰마켓의 현금서비스 거래 1. 의뢰 내용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의 공익법률상담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법률상담일에 의뢰인 김민수가 방문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알뜰마켓이 운영하는 이른바 “현금플러스(Cash-Plus)”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가 부당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상담하였다. 김민수는 알뜰마켓이 형식상 생활가전제품 판매점이지만 실제로는 선일자 수표를 교부받고 그보다 적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뢰인은 알뜰마켓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청구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김민수가 주식회사 알뜰마켓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장 또는 알뜰마켓의 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다음 각 법률 및 판례를 중심으로 활용하시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제한법 시행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5309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 ;[김민수에 대한 이서연 변호사의 상담기록] 이서연(Q): 김민수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민수(A): 네. 감사합니다. Q: 먼저 상담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A: 네, 괜찮습니다. Q: 제가 기록을 많이 하는 것보다 녹음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아서요. A: 괜찮습니다. Q: 오늘은 법무법인 한빛의 공익법률상담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 네. Q: 그러면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Q: 어떤 거래였습니까? A: 제가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Q: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A: 네. 국민연금하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작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셨던 상황이었군요. A: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배포하는 생활정보신문을 보다가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Q: 어떤 광고였습니까? A: 주식회사 알뜰마켓이라는 가전제품 판매점 광고였습니다. 광고에 “현금이 부족하십니까?”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Q: 광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A: 네. 여기 있습니다. Q: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A: 마침 집 근처라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Q: 어떤 가게였습니까? A: 일반적인 가전제품 판매점처럼 보였습니다. 전자레인지, 토스터, 믹서기, 전기밥솥 같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Q: 직원에게 광고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까? A: 네. “현금이 부족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Q: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A: “현금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까? A: 제가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을 주는데, 대신 제가 더 큰 금액의 수표를 미리 작성해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Q: 수표에는 언제 날짜를 기재한다고 했습니까? A: 제가 돈이 생기는 날로 날짜를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일자 수표였습니다. Q: 처음 거래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A: 30만 원이었습니다. Q: 직원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A: 책상 위에 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현금으로 받을 금액이 있고 위에는 7일, 14일, 21일, 28일 같은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Q: 그 표를 직접 받으셨습니까? A: 아니요. 직원이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Q: 직원은 30만 원을 14일 동안 사용하면 얼마의 수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A: 37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Q: 다른 조건도 있었습니까? A: 제 연금이 매달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금 입금내역을 보여주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A: 집에 가서 수표책과 연금 입금내역을 가져왔습니다. Q: 그리고 다시 알뜰마켓에 가셨습니까? A: 네. 37만 5천 원짜리 수표를 작성했습니다. Q: 알뜰마켓은 그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A: 현금 30만 원을 줬고, 추가로 알뜰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7만 5천 원어치를 줬습니다. Q: 즉, 37만 5천 원짜리 선일자 수표를 교부하고 30만 원의 현금과 7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입니까? A: 네. Q: 알뜰마켓에서는 수표를 언제 현금화한다고 했습니까? A: 14일 후에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Q: 거래 당시 알뜰마켓 직원이 이것을 “대출”이라고 표현했습니까? A: 아니요. 오히려 대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Q: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A: 제가 37만 5천 원을 주는 대신 현금 30만 원과 상품권 7만 5천 원을 받으니까 제가 지급한 만큼 정확히 받는 거래라는 겁니다. Q: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A: 네. 여기 있습니다. ⸻ ;[알뜰마켓 현금플러스 약정서] 주식회사 알뜰마켓 현금플러스 서비스 약정서 '''제1조(서비스의 내용)''' 고객은 주식회사 알뜰마켓이 제공하는 “현금플러스 서비스”가 대출서비스가 아님을 확인한다. 알뜰마켓은 고객에게 현금 300,000원 및 알뜰마켓 상품권 75,000원을 제공하고, 고객은 알뜰마켓에 375,000원의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다. 알뜰마켓은 고객이 약정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다. '''제2조(수표의 지급거절)''' 고객이 교부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고객은 알뜰마켓에 25,000원의 부도처리비용을 지급한다. 알뜰마켓이 고객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추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고객은 추심에 필요한 비용, 소송비용 및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한다. 고객은 알뜰마켓이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고객은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3조(준거법)''' 본 약정 및 이에 따른 거래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일: 2026. 8. 20. 고객: 김민수 주소: 경기도 수원시 ○○구 ○○로 12 ⸻ ;[계속된 상담기록] Q: 이 거래 이후에도 알뜰마켓을 이용하셨습니까? A: 네. 몇 번 더 이용했습니다. Q: 마지막 거래는 언제였습니까? A: 며칠 전입니다. Q: 이번에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A: 똑같이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Q: 그런데 수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A: 역시 3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약 10일 후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Q: 지금까지 알뜰마켓에서 받은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A: 한 번도 없습니다. Q: 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A: 가게 물건이 너무 비쌌습니다. 중고제품도 다른 가게보다 비쌌습니다. Q: 예를 들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A: 다른 곳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전자제품을 알뜰마켓에서는 15만 원 이상에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상품권으로 물건을 전액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A: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품권으로는 물건값의 절반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그러면 15만 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려면? A: 상품권 7만 5천 원을 내고 현금 7만 5천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Q: 결국 상품권을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군요. A: 네. Q: 이전 거래에서 수표가 부도난 적도 있습니까? A: 한 번 있었습니다. Q: 어떻게 되었습니까? A: 알뜰마켓에서 수표를 은행에 넣었는데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Q: 그 후 알뜰마켓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A: 2만 5천 원의 부도처리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Q: 그리고요? A: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이 37만 5천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을 합쳐서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Q: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A: 직원이 다시 그 표를 보여줬습니다. Q: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A: 40만 원을 정리하려면 50만 원짜리 수표를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Q: 그러면 50만 원짜리 수표를 작성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A: 현금 4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Q: 결국 처음 37만 5천 원짜리 수표가 부도난 후, 부도처리비용을 포함한 40만 원을 새로운 수표로 갈아탄 셈입니까? A: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알뜰마켓 직원이 이 거래를 대출이라고 부른 적은 없었습니까? A: 없습니다. 항상 “현금플러스 서비스”라고만 했습니다. Q: 혹시 알뜰마켓 직원이 “대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A: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직원이 “이건 대출이 아니라 상품권을 포함한 거래”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 ;[전 직원 박준호의 진술] 김민수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알뜰마켓에서 근무했다는 박준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사는 박준호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면담하였다. 이서연(Q): 박준호 씨, 알뜰마켓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박준호(A): 네. 약 3년 전에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A: 계산대에서 고객들을 상대했습니다. Q: 주로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A: 일반적인 가전제품 판매도 했고, “현금플러스”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도 받았습니다. Q: 현금플러스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 고객이 현금을 필요로 하면 그보다 많은 금액의 선일자 수표를 받았습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고객이 50만 원을 필요로 하면 62만 5천 원짜리 수표를 받았습니다. Q: 그러면 고객에게 무엇을 지급합니까? A: 현금 50만 원하고 상품권 12만 5천 원어치를 줬습니다. Q: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A: 계산대에 있는 표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Q: 그 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A: 필요한 현금액수와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Q: 직원들이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A: “대출”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Q: 왜 그렇습니까? A: 고객이 상품권까지 받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Q: 그러면 실제로 대출과 비슷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A: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Q: 알뜰마켓에서 신용조사를 했습니까? A: 하지 않았습니다. Q: 고객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A: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됐습니다. Q: 어떤 소득입니까? A: 직장 급여,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Q: 그러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했습니까? A: 보통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Q: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을 본 적이 있습니까? A: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Q: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알뜰마켓 물건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Q: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예를 들어 다른 가게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토스터기를 알뜰마켓에서는 15만 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Q: 상품권 사용에도 제한이 있었습니까? A: 네. 상품권으로는 물건값의 절반까지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러면 15만 원짜리 제품을 사려면? A: 상품권 7만 5천 원과 현금 7만 5천 원을 내야 했습니다. Q: 알뜰마켓의 직원들에게 별도의 교육이 있었습니까? A: 네. 사장이 직접 교육했습니다. Q: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A: “대출”, “이자”, “금리”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고 “상품권”, “현금플러스”, “서비스”라는 표현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Q: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습니까? A: 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Q: 부도난 고객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A: 2만 5천 원의 부도처리비용을 받고 다시 더 큰 금액의 수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그 과정에서 기존 채무를 새로운 수표로 바꾸는 것입니까? A: 네.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 ;[추가 확보 자료 1 — 알뜰마켓 광고] 주식회사 알뜰마켓 “생활가전은 알뜰하게, 현금은 바로바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십니까? 신용이 좋지 않으십니까? 알뜰마켓의 현금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필요한 현금을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다음 월급날 또는 연금 지급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금액만큼 수표를 작성하고 바로 현금을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알뜰마켓 — 생활가전 전문점 ⸻ ;[추가 확보 자료 2 — 내부 직원 교육자료 중 일부] 현금플러스 서비스 직원 준수사항 1. 고객에게 본 서비스가 “대출”이라고 설명하지 말 것. 2. “이자”라는 표현 대신 **“상품권 제공액”**이라고 설명할 것. 3.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알뜰마켓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 상품권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상품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현금플러스 고객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연금수급내역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것. 6.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은 요구하지 않는다. 7.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25,000원의 부도처리비용을 부과한다. 8. 지급거절된 수표의 금액과 부도처리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현금플러스 거래를 권유할 것. 9. 고객에게 현금플러스 거래가 대출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 ;[추가 확보 자료 3 — 내부 수익계산표]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 기간 고객이 작성하는 수표 제공 상품권 200,000원 14일 250,000원 50,000원 300,000원 14일 375,000원 75,000원 400,000원 14일 500,000원 100,000원 500,000원 14일 625,000원 125,000원 300,000원 28일 450,000원 150,000원 500,000원 28일 750,000원 250,000원 ⸻ ;[추가 사실] 변호사가 법인등기부와 금융 관련 등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알뜰마켓은 가전제품 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알뜰마켓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알뜰마켓의 매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체 매출에서 일반 가전제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에 불과하였고, 현금플러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표의 액면금액과 상품권 제공액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알뜰마켓은 수원시 내 동일 업종의 소규모 가전제품 판매점 중 상당수가 입점해 있는 수원생활가전판매협회의 회원사이다. 알뜰마켓과 협회 회원사들이 현금플러스 서비스의 수수료 및 상품권 제공비율을 서로 협의하였다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제2문= 의뢰인 김서연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빛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중상을 입었다. 김서연은 아파트 소유자 겸 임대사업자인 한빛주택관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문이 장기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빛주택관리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이고, ② 그 사람이 실제로 고장 난 차량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으며, ③ 출입문이 고장 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④ 아파트 주변에서 과거 중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실도 거의 없었으므로 폭행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서연의 소송대리인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한다. ⸻ 제1.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1. 원고 김서연 경기도 평택시 한빛아파트 101동 302호 임차인 2. 피고 한빛주택관리 주식회사 한빛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로서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사고 김서연은 2025년 6월 15일 오전 2시경 한빛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리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하였다. 가해자는 김서연의 목을 잡고 폭행한 뒤 도주하였다. 가해자는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 제2. 김서연의 진술서 김서연 진술서 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1. 나는 안전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2023년 말 한빛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한빛아파트를 알아보던 당시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는 이 아파트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한 아파트”**라는 취지로 소개되어 있었다. 3. 아파트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로, 10세대의 2룸 또는 3룸 세대가 있고 건물 지하에는 약 1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4. 입주하기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지하주차장과 출입통제시설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5.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입주민에게 지급되는 출입카드를 사용해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6. 차량 출입문 외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용 출입문 2개와 주차장에서 아파트 승강기로 연결되는 출입문 1개가 있었다. 7. 위 보행자용 출입문과 승강기 출입문은 열쇠 또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었고, 출입수단은 입주민에게만 제공되었다. 8. 그런데 2024년 가을 무렵부터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문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9. 차량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멈추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10. 나는 2024년 11월경, 2025년 1월경 및 2025년 3월경 세 차례 이상 관리사무소에 차량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고 신고하였다. 11. 다른 입주민들도 관리사무소에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12. 2025년 1월 또는 2월경에는 차량이 출입문 지지대를 충격하는 사고도 있었다. 13. 그 후 차량 출입문은 더욱 자주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바닥과 출입문 사이에 약 1m 정도의 틈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14. 2025년 6월 15일 오전 2시경 나는 귀가하여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15. 당시 차량 출입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출입문 아래쪽과 바닥 사이에 약 60~9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 16. 나는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렸다. 17.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18. 남자는 나의 목을 잡고 나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19. 남자는 나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한 후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20. 나는 그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 21.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22. 나는 한빛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 입주민들을 대부분 알고 있으며, 내가 본 남자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확신한다. 위 진술은 사실과 다름없다. 2025. 7. 1. 김서연 ⸻ 제3. 박민수 조사보고서 박민수 조사사무소 조사보고서 수신: 법무법인 새한 작성자: 박민수 작성일: 2025. 7. 5. 의뢰를 받아 김서연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1. 주변 환경 한빛아파트는 평택시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에는 다세대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으며, 도심 상업지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역 전체의 범죄발생률은 평택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절도·차량털이·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2. 경찰 관계자 면담 나는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이정훈 경위를 면담하였다. 이정훈 경위에 따르면 한빛아파트 주변에서 지난 5년 동안 폭행·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털이와 재물손괴 등의 재산범죄는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또한 한빛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 입주민 또는 그 방문객에 의하여 중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3. 범죄 장소의 특성 이정훈 경위는 주차장과 같은 지하의 폐쇄적이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장소에서는 범인이 사전에 장소를 살펴본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차량 출입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경우 외부인이 별도의 출입통제 없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장소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4. 현장조사 나는 한빛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낮과 밤에 각각 조사하였다. 지하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었다. 주차장 안쪽에는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았고, 야간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 차량 출입문은 지하주차장의 주된 외부 출입통제시설이었다. 보행자용 출입문 2개와 승강기 연결문은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다. 5. 차량 출입문 차량 출입문은 입주민 차량이 출입할 때 자동으로 열리고 차량이 통과한 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였다. 그러나 내가 현장을 조사하였을 당시에도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출입문 하단과 바닥 사이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발생할 수 있었다. 6. 관리인 부재 2025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개월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직접 점검하거나 시험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다. 7. 관리·수리기록 한빛아파트의 관리·수리기록을 조사하였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차량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입주민의 신고가 7회 있었다. 그중 6회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리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2025년 5월 27일에는 마지막 입주민 신고가 있었고, 2025년 6월 5일에는 수리업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차량 출입문을 점검하였다. 수리업체 기록에는 당시 차량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멈추는 문제가 있었으며, 수리기사가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사고 당일 경찰의 현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15일 오전 3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차량 출입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출입문 아래쪽과 지하주차장 바닥 사이에는 약 6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 출입문 자체에는 외부인이 강제로 파손하여 들어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9. 다른 입주민 조사 한빛아파트의 다른 입주민 9세대를 조사하였다. 입주민 대부분은 사고 당일 밤 별다른 외부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5명의 성년 또는 청소년 남성 입주민들은 사고 당시 각자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남성 방문객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10. 사고 전 출입문 상태 입주민 중 박영희는 사고 전날 오후 4시경 귀가하였을 때 차량 출입문이 다시 열린 채 멈추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박영희는 출입문을 여러 차례 닫으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만 평소에도 출입문이 자주 고장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1. 관리업체의 규모 한빛주택관리 주식회사는 한빛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6개 단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5개 단지는 한빛아파트에서 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빛주택관리 주식회사는 여러 단지의 순찰을 담당하는 경비원 또는 경비업체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제4. 평택경찰서 현장감식보고서 현장감식보고서 작성자: 평택경찰서 과학수사팀 경위 최현우 사건 발생일: 2025. 6. 15. 2025년 6월 15일 오전 3시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한빛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문은 열린 상태였으며, 출입문 하단과 바닥 사이에는 약 60cm의 공간이 있었다. 차량 출입문을 확인하였으나 강제로 파손하여 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용 출입문 2개는 닫혀 있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승강기로 연결되는 출입문 역시 닫혀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 제5. 관리·수리일지 날짜 수리요청 및 조치 2024. 11. 15. 김서연, 차량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고 신고 2024. 11. 16. 수리업체에 연락 2024. 11. 17. 수리업체 출동 및 출입문 조정 2024. 12. 10. 박영희, 차량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신고 2024. 12. 11. 수리업체 출동 및 출입문 조정 2025. 1. 5. 김서연, 차량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신고 2025. 1. 8. 수리업체 출동 및 출입문 조정 2025. 2. 10. 최민호, 차량이 출입문 지지대를 충격하였다고 신고 2025. 2. 10. 수리업체 출동 2025. 2. 10. 수리업체, 출입문 정렬 조정 2025. 3. 16. 김서연,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고 신고 2025. 3. 21. 수리업체 출동 및 조정 2025. 4. 22. 이영수, 출입문이 느리게 작동한다고 신고 2025. 5. 15. 박영희,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고 신고 2025. 5. 18. 수리업체 출동 2025. 5. 27. 입주민, 출입문이 다시 닫히지 않는다고 신고 2025. 6. 5. 수리업체 출동.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멈추는 현상 확인 및 조정 2025. 6. 15. 김서연 폭행사고 발생 ⸻ 제6. 피고 한빛주택관리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다. 2. 가해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가 어떻게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 3. 차량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그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볼 수 없다. 4. 사고 당시 차량 출입문이 고장 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한빛아파트 주변은 특별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아니었고, 과거 한빛아파트에서 강력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없다. 6. 따라서 피고에게 외부인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감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7. 설령 차량 출입문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와는 별개의 사정이다. 8.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분류:법학]] jvfu9x46b58131ipyouke71fzcgs4ag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05년 2월 0 12470 47989 2026-09-03T05:47:40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문제】 귀하는 서울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보험자인 박민수(이하 ‘피고 박민수’)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나 운전자가 아니다. 실제 운전자인 이준호(이하 ‘이준호’)는 박민수의 지인으로, 현재 소재가 불명이고 무보험 상태여서 소장 송... 47989 wikitext text/x-wiki =제1문= 【문제】 귀하는 서울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보험자인 박민수(이하 ‘피고 박민수’)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나 운전자가 아니다. 실제 운전자인 이준호(이하 ‘이준호’)는 박민수의 지인으로, 현재 소재가 불명이고 무보험 상태여서 소장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고 김서연(이하 ‘원고’)은 이준호와 박민수를 상대로 ① 자동차 운행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② 차량 대여에 관한 과실(민법 제750조, 제756조 유추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의 확장)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 측 답변서에서는 이준호와 박민수의 과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과실상계 및 이준호의 사용이 허락 범위를 벗어났음을 항변하였다. 원고는 학생으로 일실수입이 없고, 영구장애나 후유장해가 없다. 이 사건은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는 현재 단계에서 원고의 모든 손해(위자료 포함)에 대해 500만 원으로 합의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첨부된 자료(경찰 조사 기록, 운전면허 조회 결과, 보험회사 내부 조사 메모, 병원 의무기록 및 진료비 청구서)와 아래 관련 법조 및 판례를 기초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는 합의 제안 서한을 작성**하시오. 서한은 사실관계를 피고 측에 유리하게 정리하고, 책임과 손해액 양면에서 원고 측의 약점을 지적하며, 500만 원 합의를 설득력 있게 제안하여야 한다. ### 【관련 법조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민법 제750조, 제76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불요증사실), 제290조(증거신청의 각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제13조의2, 제27조, 제10조, 제44조 - 대법원 2020다281329, 91다3932, 93다10675, 94다4073, 2002다55854, 2012다73424, 87다카1390, 91다22728, 98다10380, 92다8078, 2005다56728, 2017다222665, 2024다204221, 84다카2279 등 ### 【첨부 자료 요약】(원문을 한국 이름·장소·법령에 맞게 재구성) **1.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기록 (사건번호 2024-97531)** 2024. 2. 2. 17:15~17:20경 서울 관악구 대학로와 낙성대로 교차로 남동쪽 모서리 횡단보도에서 발생. 원고 김서연(여, 1985. 3. 2.생, 학생, 신장 162cm, 체중 50kg)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이준호 운전 차량(박민수 소유)이 우회전하면서 충돌. 원고는 좌측 다리와 우측 팔에 찰과상. 이준호가 원고를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 목격자 최은정: 차량이 약 20km/h로 접근,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함.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준호 진술: 교차로 접근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우회전,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충돌. 전조등 미점등(일몰 전). 자전거에 반사판·등화 없음, 어두운 복장.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면허 조회 결과만 송부. **2. 운전면허 조회 결과 (도로교통공단)** 이준호(남, 1970. 9. 22.생) - 2022. 9. 17. 속도위반 - 2022. 12. 14. 속도위반 - 2003. 1. 6. 속도위반 - 2003. 1. 20.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 면허정지 6개월 처분 이력 있음. **3. 보험회사 조사 메모 (비공개)** 박민수: 이준호와 헬스장 지인.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맥주 피처 1개 나눠 마심(각 2잔). 이준호 차량 시동 불능으로 자신의 차를 빌려줌. “7시까지 반납” 정도만 언급. 음주운전 전력은 몰랐고, 속도위반 몇 건만 들은 정도. 이준호: 빌려간 후 다른 술집(사이드와인더즈)에서 맥주 몇 잔 더 마신 뒤 사고. “괜찮았다”고 주장. 사고 현장: 우회전 전용차로에 양보표지, 전신주 등으로 시야 제한 가능. 자전거도로가 보도로 이어지는 구조. **4.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및 진료비** 2024. 2. 2. 17:20 응급실 내원. 좌측 다리·우측 팔 표재성 찰과상. X-ray 불필요. 소독·파상풍 주사·연고 처방 후 18:30 퇴원. 2024. 2. 4. 재진. 타박상·통증 호소. “2주~1개월 내 자연소실 예상, 격한 운동 자제” 소견. 진료비 합계 250,000원. 자전거 구입가 약 150,000원(영수증 없음). --- ### 【작성하여야 할 서한 예시 답안】 서울시 서초구 ○○로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귀하 제목: 김서연 대 박민수 외 1인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에 관한 합의 제안 1. 본 대리인은 위 사건의 피고 박민수 및 그의 보험자인 서울화재보험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귀 대리인이 대리하는 원고 김서연에 대한 합의를 제안드립니다. 2. 사실관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2. 2. 17:15경 대학로·낙성대로 교차로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이준호 운전 차량(박민수 소유)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준호는 사고 직후 원고를 병원까지 이송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상해는 표재성 찰과상과 타박상에 그치며, 병원 의무기록상 골절·후유장해 소견이 없고, “2주~1개월 내 자연소실” 예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250,000원, 자전거 손해 주장액 150,000원 정도입니다. 3. 책임 측면에서 원고 측 주장은 약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및 제13조의2 관련 규정, 제2조 제17항(차마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 진입 시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 목격자 진술과 이준호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하지 않았고, 어두운 복장에 등화·반사판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91다3932, 93다10675, 94다4073, 2002다55854 등 판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이준호의 과거 음주운전·속도위반 전력은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고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 냄새나 이상한 행동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준호가 직접 병원까지 모셔다 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불요증사실 관련). - 박민수의 차량 대여에 관하여는, 음주운전 전력을 알지 못하였고, “7시까지 반납” 정도의 제한만 두었을 뿐이므로, 과실 있는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87다카1390, 98다10380, 2017다222665 등 참조). 4. 손해액 측면에서도 원고 청구액 1,500만 원은 과도합니다. 일실수입이 없고, 후유장해가 없으며, 실제 지출은 진료비 25만 원 + 자전거 손해 15만 원 수준입니다. 위자료 역시 상해 정도에 비추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배심원이 아닌 우리 법원 실무에서, 이 정도 상해에 1,500만 원 인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 위와 같은 책임·손해액의 약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양측에 유리합니다. 본 대리인은 보험회사의 권한을 받아, **원고의 모든 손해(치료비, 자전거 손해, 위자료 포함)에 대해 일괄 500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지출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며, 소송비용·시간·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6. 위 제안은 본 서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본 제안은 철회되고,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 대리인의 신중한 검토와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24. ○. ○. 서울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명) =제2문= [[분류:법학]] 2vkfif686c6721ka1fazhroen1kzo0i 47990 47989 2026-09-03T06:08:40Z Bykim2012 2263 /* 제2문 */ 47990 wikitext text/x-wiki =제1문= 【문제】 귀하는 서울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보험자인 박민수(이하 ‘피고 박민수’)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나 운전자가 아니다. 실제 운전자인 이준호(이하 ‘이준호’)는 박민수의 지인으로, 현재 소재가 불명이고 무보험 상태여서 소장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고 김서연(이하 ‘원고’)은 이준호와 박민수를 상대로 ① 자동차 운행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② 차량 대여에 관한 과실(민법 제750조, 제756조 유추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의 확장)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 측 답변서에서는 이준호와 박민수의 과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과실상계 및 이준호의 사용이 허락 범위를 벗어났음을 항변하였다. 원고는 학생으로 일실수입이 없고, 영구장애나 후유장해가 없다. 이 사건은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는 현재 단계에서 원고의 모든 손해(위자료 포함)에 대해 500만 원으로 합의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첨부된 자료(경찰 조사 기록, 운전면허 조회 결과, 보험회사 내부 조사 메모, 병원 의무기록 및 진료비 청구서)와 아래 관련 법조 및 판례를 기초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는 합의 제안 서한을 작성**하시오. 서한은 사실관계를 피고 측에 유리하게 정리하고, 책임과 손해액 양면에서 원고 측의 약점을 지적하며, 500만 원 합의를 설득력 있게 제안하여야 한다. ### 【관련 법조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민법 제750조, 제76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불요증사실), 제290조(증거신청의 각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제13조의2, 제27조, 제10조, 제44조 - 대법원 2020다281329, 91다3932, 93다10675, 94다4073, 2002다55854, 2012다73424, 87다카1390, 91다22728, 98다10380, 92다8078, 2005다56728, 2017다222665, 2024다204221, 84다카2279 등 ### 【첨부 자료 요약】(원문을 한국 이름·장소·법령에 맞게 재구성) **1.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기록 (사건번호 2024-97531)** 2024. 2. 2. 17:15~17:20경 서울 관악구 대학로와 낙성대로 교차로 남동쪽 모서리 횡단보도에서 발생. 원고 김서연(여, 1985. 3. 2.생, 학생, 신장 162cm, 체중 50kg)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이준호 운전 차량(박민수 소유)이 우회전하면서 충돌. 원고는 좌측 다리와 우측 팔에 찰과상. 이준호가 원고를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 목격자 최은정: 차량이 약 20km/h로 접근,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함.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준호 진술: 교차로 접근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우회전,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충돌. 전조등 미점등(일몰 전). 자전거에 반사판·등화 없음, 어두운 복장.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면허 조회 결과만 송부. **2. 운전면허 조회 결과 (도로교통공단)** 이준호(남, 1970. 9. 22.생) - 2022. 9. 17. 속도위반 - 2022. 12. 14. 속도위반 - 2003. 1. 6. 속도위반 - 2003. 1. 20.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 면허정지 6개월 처분 이력 있음. **3. 보험회사 조사 메모 (비공개)** 박민수: 이준호와 헬스장 지인.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맥주 피처 1개 나눠 마심(각 2잔). 이준호 차량 시동 불능으로 자신의 차를 빌려줌. “7시까지 반납” 정도만 언급. 음주운전 전력은 몰랐고, 속도위반 몇 건만 들은 정도. 이준호: 빌려간 후 다른 술집(사이드와인더즈)에서 맥주 몇 잔 더 마신 뒤 사고. “괜찮았다”고 주장. 사고 현장: 우회전 전용차로에 양보표지, 전신주 등으로 시야 제한 가능. 자전거도로가 보도로 이어지는 구조. **4.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및 진료비** 2024. 2. 2. 17:20 응급실 내원. 좌측 다리·우측 팔 표재성 찰과상. X-ray 불필요. 소독·파상풍 주사·연고 처방 후 18:30 퇴원. 2024. 2. 4. 재진. 타박상·통증 호소. “2주~1개월 내 자연소실 예상, 격한 운동 자제” 소견. 진료비 합계 250,000원. 자전거 구입가 약 150,000원(영수증 없음). --- ### 【작성하여야 할 서한 예시 답안】 서울시 서초구 ○○로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귀하 제목: 김서연 대 박민수 외 1인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에 관한 합의 제안 1. 본 대리인은 위 사건의 피고 박민수 및 그의 보험자인 서울화재보험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귀 대리인이 대리하는 원고 김서연에 대한 합의를 제안드립니다. 2. 사실관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2. 2. 17:15경 대학로·낙성대로 교차로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이준호 운전 차량(박민수 소유)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준호는 사고 직후 원고를 병원까지 이송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상해는 표재성 찰과상과 타박상에 그치며, 병원 의무기록상 골절·후유장해 소견이 없고, “2주~1개월 내 자연소실” 예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250,000원, 자전거 손해 주장액 150,000원 정도입니다. 3. 책임 측면에서 원고 측 주장은 약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및 제13조의2 관련 규정, 제2조 제17항(차마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 진입 시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 목격자 진술과 이준호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하지 않았고, 어두운 복장에 등화·반사판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91다3932, 93다10675, 94다4073, 2002다55854 등 판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이준호의 과거 음주운전·속도위반 전력은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고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 냄새나 이상한 행동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준호가 직접 병원까지 모셔다 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불요증사실 관련). - 박민수의 차량 대여에 관하여는, 음주운전 전력을 알지 못하였고, “7시까지 반납” 정도의 제한만 두었을 뿐이므로, 과실 있는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87다카1390, 98다10380, 2017다222665 등 참조). 4. 손해액 측면에서도 원고 청구액 1,500만 원은 과도합니다. 일실수입이 없고, 후유장해가 없으며, 실제 지출은 진료비 25만 원 + 자전거 손해 15만 원 수준입니다. 위자료 역시 상해 정도에 비추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배심원이 아닌 우리 법원 실무에서, 이 정도 상해에 1,500만 원 인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 위와 같은 책임·손해액의 약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양측에 유리합니다. 본 대리인은 보험회사의 권한을 받아, **원고의 모든 손해(치료비, 자전거 손해, 위자료 포함)에 대해 일괄 500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지출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며, 소송비용·시간·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6. 위 제안은 본 서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본 제안은 철회되고,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 대리인의 신중한 검토와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24. ○. ○. 서울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명) =제2문= 서울가정법원 2026드합10428 재산분할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의뢰인 김안나는 남편 이민호와 2012년 5월 19일 혼인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이민호는 혼인 전부터 경기도 평택시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 후 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왔다. 김안나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계생활비와 이민호의 상가건물에 관한 대출금 일부를 부담하였다. 이민호는 2024년경 직장을 그만두었고, 김안나는 계속 직장생활을 하였다. 두 사람은 2025년 초부터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재산관계와 장래 생활비 문제를 놓고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두 사람에게는 약 4,200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와 기타 생활비 채무가 있었고, 이민호가 변호사 박준영에게 지급하지 못한 과거 변호사보수 약 2,000만 원도 있었다. 이민호와 김안나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민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상가건물을 담보로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돈을 김안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가건물이 임대되면 임대수익의 일정 부분을 김안나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25년 7월경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직접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 재산분할 및 생활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 김안나와 이민호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민호는 상가건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김안나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상가건물이 임대되면 김안나는 월 순임대수익의 50%를 지급받는다. 다만 김안나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3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민호가 그 차액을 부담한다. 이민호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부 공동채무를 변제한다.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이민호가 전부 부담한다. 김안나는 이민호가 보유한 상가건물 자체에 관하여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합의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2025. 7. 18. 김안나 (서명) 이민호 (서명) 김안나는 이민호가 작성한 위 합의서의 내용을 읽어본 후 이에 서명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과거 각자의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박준영에게 연락하여 위 합의 내용을 정식 재산분할협의서의 형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준영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 박준영은 과거 이민호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당시 이민호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담당하였고, 김안나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이민호와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박준영으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조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민호와 김안나는 모두 박준영에게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박준영은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편과 아내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두 분을 함께 대리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별도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민호와 김안나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이미 재산분할 내용에 모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박준영에게 계속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박준영은 결국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나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의 내용이나 권리를 조언하지 않고, 두 분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법률문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도록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안나와 이민호는 이에 동의하였다. 박준영은 두 사람에게 다음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해충돌 관련 확인서] 이해충돌 관련 확인서 김안나와 이민호는 변호사 박준영이 양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재산분할협의서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받았다. 김안나와 이민호는 박준영이 재산분할의 내용이나 각자의 법적 권리에 관하여 어느 일방을 위하여 법률상담 또는 조언을 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양 당사자는 각자 독립된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며, 그럼에도 박준영에게 문서작성을 의뢰하기로 한다. 2025. 7. 22. 김안나 (서명) 이민호 (서명) 박준영은 이후 두 사람이 작성한 갑 제1호증을 기초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박준영은 갑 제1호증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상가건물의 담보대출 원리금은 이민호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재산분할협의서에 포함시켰다. 박준영은 이 조항을 넣기 전에 김안나와 이민호에게 각각 전화하여 “대출금의 원리금을 이민호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두 사람 모두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박준영의 사무실에서 재산분할협의서 전체를 읽고 서명하였다. 박준영은 각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도 하였다. “나는 어느 쪽이 법적으로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담은 각자의 변호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박준영은 특히 이민호에게 상가건물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민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김안나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김안나에게 이민호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였다. 박준영은 두 사람에게 각각 독립된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다시 권유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별도의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았다. ⸻ 재산분할협의서 [갑 제3호증] 재산분할협의서 김안나와 이민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민호는 평택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1억 원의 원리금을 전부 부담한다. 김안나는 위 상가건물 자체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민호는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순임대수익의 50%를 김안나에게 지급한다. 김안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민호는 공동채무를 모두 변제한다. 김안나는 이민호가 부담한 공동채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본 협의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 2025. 8. 4. 김안나 (서명) 이민호 (서명) ⸻ 이후 이민호는 담보대출을 받아 부부의 공동채무를 변제하였다. 김안나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 상당액을 실제로 변제하였다. 그러나 상가건물이 임대된 후 이민호는 김안나에게 약속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안나는 이민호에게 임대수익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민호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민호는 “상가건물은 내 명의이고 혼인 전부터 내가 소유하던 재산이므로 임대수익 역시 내가 갖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김안나는 박준영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할 당시 이민호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자신에게 더 많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안나는 “박준영 변호사가 과거에는 내 변호사였는데 이번에는 남편과 나를 동시에 맡았다. 내가 독립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면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안나는 서울가정법원에 이민호를 상대로 재산분할협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및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 ⸻ 제1심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김안나와 이민호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 기간 직접 협의하였다. 갑 제1호증은 이민호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김안나에게 강요한 문서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김안나는 갑 제1호증의 내용을 읽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김안나와 이민호는 박준영에게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주요 재산분할 내용에 합의하였다. 박준영은 처음부터 양 당사자에게 각자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하였다. 박준영은 자신이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김안나와 이민호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박준영에게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맡겼다. 박준영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어느 일방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김안나는 재산분할협의서의 각 조항을 직접 읽었고 박준영으로부터 그 의미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김안나는 협의서에 서명할 당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였다. 법원은 김안나가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협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단 다만 박준영은 과거 김안나와 이민호 양쪽을 각각 대리하였고, 이번에는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이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건에서 양 당사자를 위하여 법률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박준영은 김안나에게 상가건물이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는 점,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김안나가 상가건물 및 그 임대수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준영의 행위는 단순한 문서작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법률관계 형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31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의 취지는 변호사가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어느 일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특히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쌍방대리에 관한 본인의 허락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박준영이 작성하게 한 갑 제2호증은 양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해충돌의 내용이나 각 당사자가 포기하게 되는 법적 이익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김안나와 이민호의 서면 동의만으로 박준영의 쌍방수임 또는 쌍방대리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는 변호사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김안나와 이민호 사이에 2025. 8. 4.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민호가 부담한다. ⸻ 항소심 기록 이민호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김안나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민호의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준영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새롭게 협상하거나 어느 한쪽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갑 제1호증을 법률문서 형식으로 정리하였을 뿐이다. 둘째, 김안나는 박준영이 자신에게 법률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셋째, 김안나는 별도의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권유받았음에도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다. 넷째, 김안나는 재산분할협의서 전체를 읽고 서명하였고, 당시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다섯째, 김안나는 현재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여섯째, 박준영의 과거 사건은 현재 재산분할 사건과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변호사에게 주어진 자료 의뢰인 이민호는 귀하에게 위 항소사건을 의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제가 아내와 합의해서 직접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있었고, 변호사는 그 내용을 법률문서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양쪽 모두에게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라고 여러 번 말했고, 저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가 이해충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과거에 저와 아내를 각각 다른 사건에서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해 주십시오.” ※ 답안에서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지 말고, 제시된 법률 및 판례를 중심으로 논증할 것. [[분류:법학]] cs5lmup3oegsqx5l8aeh3ljkyg0zh9a